주주총회소집공고
2022년 2월 18일 | ||
회 사 명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장석훈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
(전 화)02-2020-8000 | ||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지원실장 | (성 명)이종완 |
(전 화)02-2020-7162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0기 정기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40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22년 3월 18일 (금) 오전 9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23길 27 삼성금융캠퍼스 2F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 보고, 영업 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40기(2021.1.1~2021.12.31)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 제2-1호 : 사외이사 선임 - 안동현(재선임)
- 제2-2호 : 사내이사 선임 - 이종완(신규선임)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안동현(재선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분리선출) - 최혜리(신규선임)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명의개서대행기관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2년 3월 8일 ~ 2021년 3월 17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이영섭 (출석률: 100%) |
안동현 (출석률: 100%) |
장범식 (출석률: 100%) |
임종룡 (출석률: 100%) |
정부균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차(임시1차) | 2021-01-29 | 1. 제1차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결과 보고 | - | - | - | 이하 해당없음 ('21.3.19日 신규선임) |
- |
2. FY2020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 제39기 이익배당(안)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 회사채 발행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 전자투표제 도입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차(정기1차) | 2021-02-19 | 1. '20년 전사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결과 보고 | - | - | - | - | |
2. 2020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실태 자체점검 결과 보고 | - | - | - | - | |||
3. 2020년 내부통제활동 내역 및 2021년 업무계획 보고 | - | - | - | - | |||
4. 2020년 전사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수행결과 보고 | - | - | - | - | |||
5. 2020년 재산상 이익제공 현황 보고 | - | - | - | - | |||
6.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보고 | - | - | - | - | |||
7.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보고 | - | - | - | - | |||
8.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
9. 2020년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 | - | - | - | - | |||
10. 제3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1. 제39기 정기주주총회 상정의안 결의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2. 주요주주등과의 신규 거래한도 승인 요청의 건 - Wrap운용 자문계약('21.3월~'21.12월)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3.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그룹 CI상표권 사용료 거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차(임시2차) | 2021-03-19 | 1.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의결권없음 주1) |
찬성 | 찬성 | 찬성 | 이상 해당없음 ('21.3.19日 임기만료 퇴임) |
2.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 이사 보수 집행 권한 위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 주요주주(북경삼성치업유한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북경사무소 임대차 계약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7. 주요주주(삼성카드)와의 거래 승인의 건 - 삼성카드 신용평가시 증권 거래정보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계약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8.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금융특화 AI기술 확보 위한, 금융사간 공동 연구개발 협약 체결 |
보류 주2) |
보류 주2) |
보류 주2) |
보류 주2) |
|||
4차(임시3차) | 2021-04-02 | 1.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금융특화 AI기술 확보 위한, 금융사간 공동 연구개발 협약 체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의 건 -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와의 통합플랫폼 공동 구축 협약 체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차(임시4차) | 2021-04-23 | 1. '21년 1분기 민원/VOC현황 | - | - | - | - | |
2.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진행상황 보고 | - | - | - | - | |||
3. 주요주주(삼성SRA자산운용)와의 거래 승인의 건 - 삼성SRA글로벌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 투자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영업행위준칙 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7. CP발행한도 확대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8.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차(임시5차) | 2021-05-18 | 1.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7차(정기2차) | 2021-05-28 | 1. 2021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 | |
2. ESG위원회 신설 및 위원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 ESG위원회 관련 규정 제,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 주요주주와의 거래 포괄승인 한도 증액의 건 -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의 신규 거래한도 및 거래한도 증액 요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의 건 - 삼성생명과의 서초 삼성금융캠퍼스 부동산 임대차 계약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8차(임시6차) | 2021-07-05 | 1.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의 건 - 삼성 사우디 가스회복합발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인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 '21년 2분기 민원/VOC 현황 | - | - | - | - | |||
2. 금융소비자 보호법/고난도 금융상품 진행 경과 | - | - | - | - | |||
3. 주요주주(삼성자산운용)와의 거래 승인의 건 - 삼성 퇴직연금 글로벌자산배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신탁 제2호, 3호 거래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 회사채 발행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0차(정기3차) | 2021-08-27 | 1. 2021년 2분기 영업실적 보고 | - | - | - | - | |
2. 금융복합기업집단 대표금융회사 선정 보고 | - | - | - | - | |||
3. 주요주주(삼성자산운용)와의 거래 승인의 건 - O2 콘텐츠 강화를 위한 삼성자산운용 콘텐츠 소싱 계약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1차(임시8차) | 2021-09-24 | 1. 주요주주(삼성SRA자산운용)와의 거래 승인의 건 - 삼성SRA세빌스 전문투자형 사모 부동산투자신탁 제1호 투자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2차(임시9차) | 2021-10-22 | 1.전사 ESG 경영 추진 경과 보고 | - | - | - | - | |
2. 2022년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발행한도 승인 및 일괄신고서 제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 GEN2 상품 선지급 승인의 건 | 보류 주3) |
보류 주3) |
보류 주3) |
보류 주3) |
|||
13차(정기4차) | 2021-11-26 | 1. 2021년 3분기 영업실적 보고 | - | - | - | - | |
2.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 점검 및 최고경영자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 - | - | - | - | |||
3. 파생상품 중개사업 확대 추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 주요주주(삼성생명)와의 거래 승인의 건(삼성타운금융센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 '22년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한도 포괄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7. GEN2 상품 선지급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4차(임시10차) | 2021-12-14 | 1. 2022년 임원승진, 조직개편 및 임원업무 위촉 보고 | - | - | - | - | |
2.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 준법감시인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5차(임시 11차) | 2021-12-17 | 1. '22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이사회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 내부거래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 이사회 內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보수위원회 위원 신규 선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주1) 이사가 안건의 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사 이사회 규정 제7조 제3항에 의거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
주2) 소유권 배분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재상정 할 것을 요청하고 의견을 보류함, 다음 이사회에서 전원찬성으로 승인 됨
주3) 자금 회수 대책 방안 및 선지급 이슈에 대한 부분 등을 보완하여 재상정 할 것을 요청하고 의견을 보류함, 다음 이사회에서 전원찬성으로 승인 됨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정부균(사외) 이영섭(사외) 안동현(사외) |
2021-02-19 | 1. '20.4분기 대외후원금 집행내역 | 보고 |
2. 자체감사 업무 보고 | 보고 | |||
3. 대외기관 검사 및 조치결과 보고 | 보고 | |||
4. 외부감사 후 재무제표 변동사항 보고 | 보고 | |||
5. 외부감사인의 제39기 결산감사 결과 보고 | 보고 | |||
6. FY2020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작성의 건 | 가결 | |||
8. 내부통제시스템 평가결과 보고의 건 | 가결 | |||
9. '21년 감사업무계획 수립의 건 | 가결 | |||
10. 제39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작성의 건 | 가결 | |||
11.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서 작성의 건 | 가결 | |||
이영섭(사외) 안동현(사외) 임종룡(사외) |
2021-05-28 | 1. '21.1분기 대외후원금 집행내역 | 보고 | |
2. 대외기관 검사 및 조치결과 보고 | 보고 | |||
3. 자체감사 업무 보고 | 보고 | |||
4. FY202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보고 | |||
5. FY2021 연감 감사계획 보고 | 보고 | |||
6. 회계업무 관련 지침 개정(案) | 가결 | |||
2021-08-27 | 1. '21.2분기 대외후원금 집행내역 | 보고 | ||
2. 자체감사 업무 보고 | 보고 | |||
3. 대외기관 검사 및 조치결과 보고 | 보고 | |||
4. 외부감사인의 반기재무제표 검토결과 및 기말감사 계획 보고 | 보고 | |||
2021-11-26 | 1. '21.3分期 對外후원금 집행내역 | 보고 | ||
2. 자체감사 업무 보고 | 보고 | |||
3. FY2021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평가 결과 보고 | 보고 | |||
4. 외부감사인의 분기재무제표 검토결과 및 감사계획 보고 | 보고 | |||
5. 외부감사인 선임의 件 | 가결 | |||
경영위원회 | 장석훈(사내) 사재훈(사내) 이승호(사내) |
2021-01-08 | 1. 지점폐쇄 및 지배인 해임의 건 | 가결 |
2021-01-19 | 1. 정기가격결정위원회 보고의 건 | 보고 | ||
2021-02-19 | 1. 지점폐쇄, 지배인 해임, 지점 이전 및 명칭 변경의 건 | 가결 | ||
2021-03-05 | 1. 한국증권금융 기관운영자금 대출 한도 감액 조정의 건 | 가결 | ||
2021-04-30 | 1.한국증권금융 증권유통금융 한도 증액 및 약정 변경의 건 | 가결 | ||
2021-06-30 | 1. 2021년 조직개편 및 업무위촉 보고 | 보고 | ||
2021-06-30 | 2. 지점 명칭 변경의 건 | 가결 | ||
2021-06-30 | 3. 지배인 해임 및 선임의 건 | 가결 | ||
2021-09-28 | 1. 정기가격결정위원회 보고의 건 | 보고 | ||
장석훈(사내) 사재훈(사내) |
2021-12-16 | 1. 지점 명칭 및 지배인을 둔 장소의 명칭변경, 지배인 해임, 지배인 선임의 건 | 가결 |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장석훈(사내) 이영섭(사외) 장범식(사외) |
2021-02-19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2.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
3.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
장석훈(사내) 장범식(사외) 임종룡(사외) |
2021-11-26 | 1.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 점검 및 최고경영자/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
가결 | |
보수위원회 | 이승호(사내) 정부균(사외) 장범식(사외) |
2021-01-29 | 1. 5기 장기성과 인센티브 2차 연도분 지급의 건 | 가결 |
2. '20년 등기임원 업적평가의 건 | 가결 | |||
2021-02-19 | 1. '21년 등기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2. '21년 사내이사 연봉 승인의 건 | 가결 | |||
3. '20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2021-02-25 | 1.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지정의 건 | 가결 | ||
2. '20년 계약임원 성과급 지급의 건 | 가결 | |||
2021-03-19 | 1. '20년 계약임원 성과급 지급의 건 | 가결 | ||
이승호(사내) 안동현(사외) 장범식(사외) |
2021-04-23 | 1. '21년 등기임원 업적평가(안) 수립의 건 | 가결 | |
사재훈(사내) 안동현(사외) 장범식(사외) |
2021-12-21 | 1. '21년 특별격려금 지급의 건 | 가결 | |
2021-12-29 | 1. 계약임원 성과급 지급의 건 | 가결 | ||
위험관리 위원회 |
이승호(사내) 정부균(사외) 안동현(사외) |
2021-02-19 | 1. 위험관리집행위원회 활동 내역 보고('20년 11월 ~ '21년 1월) | 보고 |
2. 전사 보유자산 규모 및 위험액 현황 보고('20년 12월말 기준) | 보고 | |||
2021-03-19 | 1. 전사 대체투자 한도 부여의 건 | 가결 | ||
사재훈(사내) 이영섭(사외) 안동현(사외) |
2021-05-28 | 1. 전사 대체자산 현황 보고 | 보고 | |
2. 위험관리집행위원회 활동 내역 보고('21년 2월 ~ '21년 4월) | 보고 | |||
3. 전사 보유자산 규모 및 위험액 현황 보고('21년3월말 기준) | 보고 | |||
4.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 보고 | |||
2021-08-27 | 1. '21년 전사 리스크한도 확대의 건 | 가결 | ||
2. 위험관리집행위원회 활동 내역 보고('21년 5월 ~ '21년 7월) | 보고 | |||
3. 전사 보유자산 규모 및 위험액 현황 보고('21년 6월말 기준) | 보고 | |||
2021-11-26 | 1. '22年 전사 한도 부여의 件 | 가결 | ||
2. 위험관리기준 개정의 件 | 가결 | |||
3. '21.8月~'21.10月 위험관리집행위원회 활동 내역 보고 | 보고 | |||
4. 전사 보유자산 규모 및 위험액 현황 보고 | 보고 | |||
2021-12-17 | 1.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 보고 | ||
내부거래 위원회 |
이영섭(사외) 장범식(사외) 임종룡(사외) |
2021-04-02 | 1. 통합플랫폼 공동 구축 협약 승인의 건 | 가결 |
2021-04-23 | 1. 삼성SRA자산운용과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2021-07-05 | 1. 삼성자산운용과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2021-07-23 | 1. 제일기획과의 광고대행 계약금액 증액의 건 | 가결 | ||
2. 삼성자산운용과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2021-12-17 | 1. 제일기획과의 광고대행계약 체결의 件 | 가결 | ||
2. 삼성SDS와의 업무시스템 운영계약 체결의 件 | 가결 | |||
ESG위원회 | 장석훈(사내) 이영섭(사외) 장범식(사외) |
2021-06-29 | 1. ESG 경영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 보고 |
2. 전사 ESG전략 수립의 건 | 가결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4 | 11,500,000,000 | 378,023,065 | 75,604,613 | - |
주1) 인원수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인원수임
주2) 주주총회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승인금액임
주3) 보수총액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全사외이사, 감사 누적 총 소득 (2021년 3월 중 임기만료된 사외이사 1명 지급금액 포함)
주4) 1인당 평균 보수액 : 보수총액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全사외이사, 감사 인원수으로 나눈 금액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삼성생명 (최대주주) |
채권 | 2021.1.1 ~ 2021.12.31 | 41,674 | 7.1% |
삼성자산운용 (계열회사) |
주식 | 84,916 | 14.6% |
주) 비율은 2020년도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대비 비율임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회사는 위탁매매, 기업금융, 자기매매, Sales&Trading, 선물중개업 그리고 해외영업의 6개영업부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영업부문은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성격, 고객별 분류 및 회사의 조직을 기초로 나뉘어지며 주된 영업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주된 영업활동 |
위탁매매 |
증권회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중개서비스로부터 창출되는 성과를 보고하는 단위 |
기업금융 |
IPO, M&A, PF 등 기업금융과 관계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창출되는 성과를 보고하는 단위 |
자기매매 |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상품을 운용하여 얻는 성과를 측정하여 보고하는 단위 |
Sales&Trading |
고객자금 연계 운용 및 국내외 기관에 대한 위탁매매서비스로부터 창출되는 성과를 보고하는 단위 |
선물중개업 |
선물업에 따른 금융상품의 매매를 수탁하는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성과를 보고하는 단위 |
해외영업 |
해외투자자에게 국내물(주식,선물,옵션 등)을 중개하는 등의 해외부문(자회사)의 성과를 보고하는 단위 |
금융투자업은 기업의 필요자금을 '증권'을 매개로 하여 조달토록 하는 금융산업으로 기업에는 장기 안정적인 산업/재정자금을 조달케 하고, 투자자에게는 증권 투자를 통한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금융투자업은 국가의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경제 외적 변수에 많은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글로벌화되고 종합적인 금융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단위 : pt, 조원) |
구 분 |
'21.1.1~12.31 |
'20.1.1~12.31 |
'19.1.1~12.31 |
'18.1.1~12.31 |
'17.1.1~12.31 |
|
주가 |
KOSPI |
2,977.7 |
2,873.5 |
2,197.7 |
2,041.0 |
2,467.5 |
KOSDAQ |
1,033.98 |
968.4 |
669.8 |
675.7 |
798.4 |
|
시가 |
금액 |
2,649.7 |
2,366.1 |
1,717.3 |
1,572.2 |
1,888.6 |
증감율 |
+21.0% |
+37.8% |
+9.2% |
-16.8% |
+25.1% |
|
거래 |
금액 |
6,766.8 |
5,707.9 |
2,287.6 |
2,799.7 |
2,190.5 |
증감율 |
+18.6% |
+149.5% |
-18.3% |
+27.8% |
+12.5% |
주1)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KOSPI와 KOSDAQ을 합한 수치입니다.
주2) 상기 자료는 KRX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주3) 시가총액 증감율은 전년말대비, 거래대금 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금융투자업은 경기 상승 시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수익 증대를 이룰 수 있는 반면, 경기 하강 시에는 시장 침체에 따라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4) 경쟁요소
현 금융투자업은 낮은 진입장벽과 디지털화, 핀테크 기반 신규 업체들의 진출 등에 따른 극심한 경쟁으로 위탁매매 수수료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각 증권사는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의 개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증권 시장에서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자금조달상의 특성
증권사 주요 자금조달은 콜머니, 기관RP 및 전단채의 단기조달과 회사채의 장기조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관계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및 지원 등
- 발행 및 유통 : 상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타 증권유관기관 규정
- 과세 : 증권거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농특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 기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외국환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삼성증권의 2021 회계연도('21.12.31) 연결기준 자산총계는 직전 회계연도('20.12.31) 대비 2.9% 증가한 65.7조 원, 부채총계는 1.8% 증가한 59.6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자기자본 총계는 6조 809억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5조 3,171억 원 대비 14.4% 증가하였습니다.
2021 회계연도('21.1.1~12.31) 연결 순영업손익은 수탁수수료 증가 및 금융상품판매 수익 확대 뿐만 아니라 운용손익 및 금융수지, 인수자문수수료 等 실적이 크게 증가하며 직전 회계연도 ('20.1.1~12.31) 대비 50.2% 증가한 2조 2,41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연결기준 영업비용(인건비 및 판매관리비)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14.5% 상승한 9,33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수지율은 234.6%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57.0%p 개선되었습니다.
연결기준 세전이익은 1조 3,272억 원(직전 회계연도 대비 +93.5%)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상회했습니다.
연결기준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은 9,653억 원(직전 회계연도 대비 +90.1%)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기자본이익률(연환산 ROE, 지배주주지분)은 직전 회계연도 9.9%에서 16.8%로 6.9%p 상승하였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1. 사업의 개요 - 가. 업계의 현황 - [산업의 특성] 및 [경쟁요소]의 내용 참조
(2) 시장점유율
<수탁수수료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1.1.1 ~ '21.9.30 |
'20.1.1 ~ '20.12.31 |
'19.1.1~'19.12.31 |
'18.1.1~'18.12.31 |
||||
금액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
당사 |
647,987 |
10.88% |
722,798 |
11.03% |
278,617 |
9.23% |
363,167 |
9.14% |
NH투자증권 |
578,182 |
9.72% |
648,913 |
9.91% |
266,386 |
8.82% |
363,192 |
9.14% |
미래에셋증권 |
641,042 |
11.08% |
753,026 |
11.50% |
343,181 |
11.36% |
460,072 |
11.57% |
KB증권 |
560,926 |
9.80% |
633,640 |
9.67% |
270,624 |
8.96% |
388,622 |
9.78% |
한국투자증권 |
399,809 |
7.00% |
463,814 |
7.08% |
237,368 |
7.86% |
290,766 |
7.31% |
신한금융투자 |
408,222 |
6.93% |
475,841 |
7.26% |
214,054 |
7.09% |
283,289 |
7.13% |
주) 상기 자료는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
(3) 시장의 특성
: 1. 사업의 개요 - 가. 업계의 현황 - [산업의 특성] 및 [경쟁요소]의 내용 참조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없음
(5) 조직도
![]() |
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의 1.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40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제39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삼성증권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40기 | 제39기 | ||
---|---|---|---|---|
자 산 | ||||
I. 현금및현금성자산 | 3,244,055,619,631 | 2,870,503,086,190 | ||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9,714,812,147,371 | 35,502,944,479,778 | ||
III.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341,707,382,753 | 5,135,812,097,472 | ||
IV.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18,017,813,289,401 | 20,034,465,896,585 | ||
V. 관계기업투자지분 | 137,177,447,046 | 95,796,362,342 | ||
VI. 유형자산 | 104,577,301,672 | 118,395,141,916 | ||
VII. 무형자산 |
85,982,914,243 | 79,869,764,591 | ||
VIII. 당기법인세자산 |
7,490,856,276 | 7,909,247,344 | ||
IX. 이연법인세자산 |
1,216,138,892 | 986,473,639 | ||
X. 기타자산 |
52,653,902,313 | 23,039,543,998 | ||
자 산 총 계 | 65,707,486,999,598 | 63,869,722,093,855 | ||
부 채 | ||||
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0,014,952,183,128 | 10,157,321,552,338 | ||
II. 예수부채 | 17,468,032,469,707 | 15,073,907,421,955 | ||
III. 차입부채 | 24,806,048,760,561 | 24,091,698,537,684 | ||
IV. 발행사채 | 3,035,446,779,989 | 1,842,917,063,736 | ||
V. 순확정급여부채 | 15,520,202,553 | 24,067,421,273 | ||
VI. 충당부채 | 13,039,578,498 | 14,092,307,992 | ||
VII. 당기법인세부채 | 237,330,915,892 | 63,661,343,221 | ||
VIII. 이연법인세부채 | 130,102,565,816 | 128,414,828,572 | ||
IX. 기타부채 | 3,906,084,755,160 | 7,156,567,948,720 | ||
부 채 총 계 | 59,626,558,211,304 | 58,552,648,425,491 | ||
자 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6,080,928,788,294 | 5,317,073,668,364 | ||
I. 자본금 | 458,478,080,000 | 458,478,080,000 | ||
II. 자본잉여금 | 1,743,464,342,352 | 1,743,464,342,352 | ||
III. 자본조정 | (58,577,164,985) | (58,577,164,985) | ||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88,228,990,725 | 193,275,538,157 | ||
V.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당 기: 98,764,361,041원 전 기: 60,206,237,696원 대손준비금 적립예정액 당 기: 8,479,818,240원 전 기: 38,558,123,345원) |
3,749,334,540,202 | 2,980,432,872,840 | ||
비지배지분 | - | - | ||
자 본 총 계 | 6,080,928,788,294 | 5,317,073,668,364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65,707,486,999,598 | 63,869,722,093,855 |
주석 참조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40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제39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삼성증권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40기 | 제39기 |
---|---|---|
I. 순수수료손익 | 1,114,154,972,883 | 910,858,659,089 |
1. 수수료수익 | 1,306,543,520,596 | 1,073,560,759,002 |
2. 수수료비용 | 192,388,547,713 | 162,702,099,913 |
II. 순이자손익 | 711,417,876,921 | 645,956,853,311 |
1. 현금및현금성자산이자수익 | 7,143,091,854 | 22,123,747,398 |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자수익 | 515,302,237,503 | 409,056,630,162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자수익 | 57,703,253,879 | 59,558,021,440 |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자수익 | 370,359,010,103 | 391,963,699,954 |
5. 이자비용 | 239,089,716,418 | 236,745,245,643 |
I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순손익 | 327,920,204,590 | (326,235,344,310) |
1. 지분상품관련이익 | 609,487,050,314 | 439,717,990,672 |
2. 채무상품관련이익 | 518,271,941,620 | 636,633,368,732 |
3. 파생상품관련이익 | 4,726,987,010,262 | 5,329,514,514,867 |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관련이익 | 501,800,117,330 | 722,843,542,648 |
5. 환율변동이익 | 252,662,186,752 | 380,242,407,664 |
6. 지분상품관련손실 | 392,522,654,985 | 464,476,297,654 |
7. 채무상품관련손실 | 601,481,064,858 | 310,441,646,713 |
8. 파생상품관련손실 | 4,465,539,992,536 | 5,962,053,817,809 |
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관련손실 | 740,592,424,433 | 759,225,750,586 |
10. 환율변동손실 | 81,151,964,876 | 338,989,656,131 |
IV. 기타영업손익 | 88,283,181,984 | 262,052,476,143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수익 | 6,427,749,459 | 24,860,526,733 |
2. 금융자산신용손실환입 | 5,424,427,105 | 7,649,255,474 |
3. 기타영업수익 | 931,407,144,443 | 1,504,670,968,470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비용 | 316,803,900 | 15,369,818,404 |
5. 금융자산신용손실 | 5,242,982,662 | 5,143,069,960 |
6. 기타영업비용 | 849,416,352,461 | 1,254,615,386,170 |
V. 순영업손익(I+II+III+IV) | 2,241,776,236,378 | 1,492,632,644,233 |
VI. 인건비 | 539,093,162,862 | 489,765,195,199 |
VII. 판매비와관리비 | 393,999,781,102 | 324,906,121,020 |
VIII. 영업이익 | 1,308,683,292,414 | 677,961,328,014 |
IX. 영업외수익 | 22,416,857,364 | 15,763,656,086 |
X. 영업외비용 | 3,929,272,438 | 7,958,532,132 |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327,170,877,340 | 685,766,451,968 |
XII. 법인세비용 | 361,832,668,803 | 177,979,088,428 |
XIII. 당기순이익 |
965,338,208,537 | 507,787,363,540 |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당 기 : 956,858,390,297원 전 기: 469,229,240,195원) |
965,338,208,537 | 507,787,363,540 |
2. 비지배지분순이익 | - | - |
XIV. 기타포괄손익 |
(5,023,088,607) | 11,817,779,400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42,792,222) | (1,145,461,456)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관련손익 | 10,879,888,086 | 12,697,855,060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신용위험변동 |
(2,183,528,591) | 5,871,714,183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관련손익 | (28,420,468,285) | 5,249,848,124 |
2. 해외사업환산손익 | 14,531,843,983 | (11,775,054,942) |
3. 지분법자본변동 | 811,968,422 | 918,878,431 |
XV. 총포괄이익 | 960,315,119,930 | 519,605,142,940 |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총포괄이익 | 960,315,119,930 | 519,605,142,940 |
2. 비지배지분총포괄이익 | - | - |
XVI. 지배기업소유주지분주당이익 | ||
기본 및 희석 주당순이익 | 10,810 | 5,686 |
주석 참조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제40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제39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삼성증권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합 계 | |||
2020.1.1 |
458,478,080,000 | 1,743,464,342,352 | (58,577,164,985) | 181,457,758,757 | 2,624,455,509,300 | 4,949,278,525,424 | - | 4,949,278,525,424 |
연차배당 |
- | - | - | - | (151,810,000,000) | (151,810,000,000) | - | (151,810,000,000) |
당기순이익 | - | - | - | - | 507,787,363,540 | 507,787,363,540 | - | 507,787,363,540 |
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1,145,461,456) | - | (1,145,461,456) | - | (1,145,461,45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관련손익 | - | - | - | 12,697,855,060 | - | 12,697,855,060 | - | 12,697,855,06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관련손익 | - | - | - | 5,249,848,124 | - | 5,249,848,124 | - | 5,249,848,12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신용위험변동 |
- | - | - | 5,871,714,183 | - | 5,871,714,183 | - | 5,871,714,183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918,878,431 | - | 918,878,431 | - | 918,878,431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11,775,054,942) | - | (11,775,054,942) | - | (11,775,054,942) |
2020.12.31 | 458,478,080,000 | 1,743,464,342,352 | (58,577,164,985) | 193,275,538,157 | 2,980,432,872,840 | 5,317,073,668,364 | - | 5,317,073,668,364 |
2021.1.1 |
458,478,080,000 | 1,743,464,342,352 | (58,577,164,985) | 193,275,538,157 | 2,980,432,872,840 | 5,317,073,668,364 | - | 5,317,073,668,364 |
연차배당 |
- | - | - | - | (196,460,000,000) | (196,460,000,000) | - | (196,460,000,000) |
당기순이익 | - | - | - | - | 965,338,208,537 | 965,338,208,537 | - | 965,338,208,537 |
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642,792,222) | - | (642,792,222) | - | (642,792,22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관련손익 | - | - | - | 10,856,429,261 | 23,458,825 | 10,879,888,086 | - | 10,879,888,08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관련손익 | - | - | - | (28,420,468,285) | - | (28,420,468,285) | - | (28,420,468,28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신용위험변동 |
- | - | - | (2,183,528,591) | - | (2,183,528,591) | - | (2,183,528,591)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811,968,422 | - | 811,968,422 | - | 811,968,422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14,531,843,983 | - | 14,531,843,983 | - | 14,531,843,983 |
2021.12.31 | 458,478,080,000 | 1,743,464,342,352 | (58,577,164,985) | 188,228,990,725 | 3,749,334,540,202 | 6,080,928,788,294 | - | 6,080,928,788,294 |
주석 참조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제40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제39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삼성증권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40기 | 제39기 | ||
---|---|---|---|---|
I.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2,080,775,694,295) | (4,023,113,871,763)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2,803,156,515,855) | (4,669,138,507,712) | ||
(1) 당기순이익 | 965,338,208,537 | 507,787,363,540 | ||
(2) 손익조정사항 | (840,355,848,454) | (1,282,859,996,471) | ||
(3) 자산ㆍ부채의 증감 | (2,928,138,875,938) | (3,894,065,874,781) | ||
2. 이자의 수취 | 900,097,465,609 | 829,097,888,651 | ||
3. 이자의 지급 | (184,642,438,054) | (210,590,584,719) | ||
4. 배당금의 수취 | 187,500,671,078 | 107,676,445,341 | ||
5. 법인세의 납부 | (180,574,877,073) | (80,159,113,324) | ||
II. 투자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727,793,720,775 | (1,945,135,117,911)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3,361,529,410,349 | 2,562,308,378,542 | ||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17,964,943,926 | 16,283,244,490 | ||
(3)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처분 |
15,533,367,951 | 97,818,036,859 | ||
(4) 유형자산의 처분 | 52,747,404 | 18,251,000 | ||
(5) 무형자산의 처분 | - | 35,000,000 | ||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2,592,900,708,528) | (4,575,414,154,957) | ||
(7)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24,231,206,443) | (15,432,528,695) | ||
(8)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취득 |
(23,000,000,000) | (12,500,025,000) | ||
(9) 유형자산의 취득 | (10,679,117,986) | (6,040,398,867) | ||
(10) 무형자산의 취득 | (16,475,715,898) | (12,210,921,283) | ||
III. 재무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1,726,123,114,446 | 7,518,693,981,265 | ||
(1) 차입부채의 순증감 | 759,213,802,992 | 6,599,572,294,802 | ||
(2) 사채의 발행 | 1,300,000,000,000 | 867,441,208,400 | ||
(3) 사채의 상환 | (299,887,460,197) | (359,941,158,888) | ||
(4) 전자단기사채의 순증감 | 195,000,000,000 | 595,000,000,000 | ||
(5) 리스부채의 상환 | (31,637,917,258) | (31,568,363,049) | ||
(6) 배당금의 지급 | (196,565,311,091) | (151,810,000,000) | ||
IV. 외화표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411,392,515 | (31,109,695,918)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I+II+III+Ⅳ) | 373,552,533,441 | 1,519,335,295,673 | ||
VI.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870,503,086,190 | 1,351,167,790,517 | ||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3,244,055,619,631 | 2,870,503,086,190 |
주석 참조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40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제39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삼성증권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1) 지배회사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삼성증권 주식회사 (이하 '지배기업')는 단기금융업법에 따라 1982년 10월 19일에 단자회사로 설립되어1988년 3월 9일 기업공개를 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1991년 7월 1일 유가증권의 매매ㆍ중개ㆍ대리ㆍ인수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증권업으로 전환하였으며, 1992년 11월 2일에 주식양수도에 따라 삼성그룹으로 편입되어 상호를 국제증권 주식회사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0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의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4,585억 원이며, 최대주주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고, 지분율은 29.39%입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은 본점 외에 43개의 국내지점, 7개의 국내영업소, 2개의 해외사무소, 3개의 해외법인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의 개요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 주요사업 | 소재지 | 사용 재무제표일 |
연결실체 내 기업이 소유한 지분율 (%) |
|
---|---|---|---|---|---|
당기말 | 전기말 | ||||
Samsung Securities (America) Inc. | 증권중개 | 미국 | 2021.12.31 | 100.0 | 100.0 |
Samsung Securities (Europe) Ltd. | 증권중개 | 영국 | 2021.12.31 | 100.0 | 100.0 |
Samsung Securities (Asia) Ltd. | 증권중개 | 홍콩 | 2021.12.31 | 100.0 | 100.0 |
삼성선물(주) | 선물중개 | 한국 | 2021.12.31 | 100.0 | 100.0 |
Caldera Pacific Haku II,L.P. | 투자 | 케이만 제도 | 2021.12.31 | 96.2 | 96.2 |
Nomunolo, Inc.(주1) | 투자 |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 | 2021.12.31 | 100.0 | 100.0 |
헤리티지잭니클라우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주2) | 투자 | 한국 | - | - | 81.4 |
지브이에이Fortress-V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투자 | 한국 | 2021.12.31 | 62.7 | 62.3 |
삼성 솔루션 코리아플러스알파 혼합자산투자신탁H(주2) | 투자 | 한국 | - | - | 52.4 |
노스클리프(주)(주3,4)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 | - | - |
더블유제이포에버(주)(주3,4)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 | - | - |
플랜업루원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그로스프로퍼티(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식사제이차(주)(주3,4)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 | - | - |
에프엔디티(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비에프(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송도국제(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판교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판교제이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엠에이에스비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와이제이에스일산제이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피에프명륜(주)(주3,4)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 | - | - |
에프엔청량리제일차(주)(주3,4)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 | - | - |
허니브라운(주)(주3,4)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 | - | - |
마이트세운삼구역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평동제일차(주)(주3,4)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 | - | - |
마이트세운삼구역제이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평택지제(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웰메이드에듀제이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에스더블유(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쿠퍼타운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파주센트럴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영종도제일차(주)(주3,4)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 | - | - |
하이레트로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용인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구래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하남미사제일차(주)(주3,4)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 | - | - |
에프엔상도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도안제일차(주)(주3,4)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 | - | - |
에프엔송도마리나(주)(주3,4)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 | - | - |
엔제이제오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송도5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엠에스광주소촌제일차(주)(주3,4)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 | - | - |
뉴하이청주더샵(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용답청년주택(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미사강변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스엘티과천(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청량리제이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스제이파워마린제이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광교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해운대중동(주)(주3,4)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 | - | - |
에프엔고양덕은(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대구감삼(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영종도제이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영종도제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대구중동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내당(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동성로(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남부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뉴공덕제일차(주)(주3,4)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 | - | - |
뉴공덕제이차(주)(주3,4)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 | - | - |
에프엔명륜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태평로제일차(주)(주3,4)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 | - | - |
에프엔삼덕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강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르네상스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충무로(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서초잠원(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샤이니(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 | - | - |
에프엔대전도안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대전도안제이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원동오산(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수지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삼양(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용현동피에프제일차(주3,4)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 | - | - |
에프엔대잠(주)(주3,4)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 | - | - |
생드니제일차(주)(주3,4)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 | - | - |
레드독제이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라포르타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라포르타제이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서호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이치원카인(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더블에스덕은지산(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알피오산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더블에스동인(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크레테유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남동탄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상동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수표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풍동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콜드체인분당(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라프로익화원(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알파동탄랜드(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케이와이동탄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더블에스남대문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더블에스남대문제이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알피아산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해피와이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파라다이스(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더블에스삼양(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사일제이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글로에스본동(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알피배방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엔와이랜드마크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본리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글로에스수서제이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고잔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글로에스하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알파구리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알파구리제이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오시리아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스에이치비디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앤개포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더블에스반구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더블에스반구제이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알피지금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알피서둔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아이비도담제이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고덕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알피성수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알피성수제이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알피성수제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알피성수제사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앤서초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월계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의왕포일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의왕포일제이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노비스(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쌍용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더블에스부산서면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쌍용제이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에프엔백암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알피도봉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제이과천(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글로에스수서제일차(주)(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상도개발투자 유한회사(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플랜업에코 주식회사(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드림아레나제육차 주식회사(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터키신재생제일차(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디비아폴로제이십차(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디비아폴로제이십일차(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해피니스블루(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디비닉스제이십일차(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디비아폴로제이십사차(주3) | 대출채권유동화 | 한국 | 2021.12.31 | - | - |
(주1)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인 Caldera Pacific Haku II,L.P.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으로 연결실체에 포함하였습니다. |
(주2) | 처분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로 연결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주3) | 연결실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없으나, 관련 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에 노출되는 정도 및 연결실체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실체가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주4) | 당기 중 신용공여 의무 소멸 등으로 인하여 연결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주5) | 특정금전신탁으로서 관련 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에 노출되는 정도 및 연결실체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실체가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2) 당기 중 신규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사유 |
---|---|
에이치원카인(주) | 신규 신용공여 등 |
더블에스덕은지산(주) | |
알피오산제일차(주) | |
더블에스동인(주) | |
크레테유제일차(주) | |
에프엔남동탄제일차(주) | |
에프엔상동제일차(주) | |
에프엔수표제일차(주) | |
에프엔풍동제일차(주) | |
에프엔콜드체인분당(주) | |
라프로익화원(주) | |
알파동탄랜드(주) | |
케이와이동탄제일차(주) | |
더블에스남대문제일차(주) | |
더블에스남대문제이차(주) | |
알피아산제일차(주) | |
해피와이제일차(주) | |
에프엔파라다이스(주) | |
더블에스삼양(주) | |
에프엔사일제이차(주) | |
글로에스본동(주) | |
알피배방제일차(주) | |
엔와이랜드마크제일차(주) | |
에프엔본리제일차(주) | |
글로에스수서제이차(주) | |
에프엔고잔제일차(주) | |
글로에스하남(주) | |
알파구리제일차(주) | |
알파구리제이차(주) | |
오시리아제일차(주) | |
에스에이치비디제일차(주) | |
에프앤개포제일차(주) | |
더블에스반구제일차(주) | |
더블에스반구제이차(주) | |
알피지금제일차(주 ) | |
알피서둔제일차(주 ) | |
아이비도담제이차(주) | |
에프엔고덕제일차(주) | |
알피성수제일차(주) | |
알피성수제이차(주) | |
알피성수제삼차(주) | |
알피성수제사차(주) | |
에프앤서초제일차(주) | |
에프엔월계제일차(주) | |
에프엔의왕포일제일차(주) | |
에프엔의왕포일제이차(주) | |
에프엔노비스(주) | |
에프엔쌍용제일차(주) | |
더블에스부산서면제일차(주) | |
에프엔쌍용제이차(주) | |
에프엔백암제일차(주) | |
알피도봉제일차(주) | |
제이과천(주) | |
글로에스수서제일차(주) | |
상도개발투자 유한회사 | |
플랜업에코 주식회사 | |
드림아레나제육차 주식회사 | |
터키신재생제일차 | |
디비아폴로제이십차 | |
디비아폴로제이십일차 | |
해피니스블루 | |
디비닉스제이십일차 | |
디비아폴로제이십사차 |
3) 당기 중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사유 |
---|---|
헤리티지잭니클라우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삼성 솔루션 코리아플러스알파 혼합자산투자신탁H | |
노스클리프(주) | 신용공여 의무 소멸로 인한 지배력 상실 |
더블유제이포에버(주) | |
에프엔식사제이차(주) | |
에프엔피에프명륜(주) | |
에프엔청량리제일차(주) | |
허니브라운(주) | |
에프엔평동제일차(주) | |
에프엔영종도제일차(주) | |
에프엔하남미사제일차(주) | |
에프엔도안제일차(주) | |
에프엔송도마리나(주) | |
엠에스광주소촌제일차(주) | |
에프엔해운대중동(주) | |
뉴공덕제일차(주) | |
뉴공덕제이차(주) | |
에프엔태평로제일차(주) | |
에프엔샤이니(주) | |
용현동피에프제일차 | |
에프엔대잠(주) | |
생드니제일차(주) |
4)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회사명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순영업손익 | 순이익 | 총포괄손익 |
---|---|---|---|---|---|
Samsung Securities (America) Inc. | 44,758,420 | 2,078,165 | 2,614,120 | 569,673 | 4,051,775 |
Samsung Securities (Europe) Ltd. | 36,815,959 | 465,783 | 2,302,576 | 329,593 | 3,302,921 |
Samsung Securities (Asia) Ltd. | 45,299,228 | 2,905,837 | 3,622,117 | 707,948 | 3,931,833 |
삼성선물(주) | 3,344,437,355 | 3,088,009,177 | 68,102,182 | 24,334,048 | 25,572,421 |
Caldera Pacific Haku II,L.P.(주1) | 108,915,353 | 15,165,384 | (1,150,253) | 10,459,853 | 18,296,392 |
헤리티지잭니클라우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주2) | - | - | - | - | - |
지브이에이Fortress-V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11,822,463 | 1,213,907 | - | - | - |
삼성 솔루션 코리아플러스알파 혼합자산투자신탁H(주2) | - | - | - | - | - |
노스클리프(주)(주2) | - | - | - | - | - |
더블유제이포에버(주)(주2) | - | - | - | - | - |
플랜업루원제일차(주) | 213,504 | 213,185 | 212 | 313 | 313 |
그로스프로퍼티(주) | - | - | (10,821) | (10,677) | (10,677) |
에프엔식사제이차(주)(주2) | - | - | (3,110) | (5,251) | (5,251) |
에프엔디티(주) | 37,791 | - | 198,552 | 198,552 | 198,552 |
에프엔비에프(주) | 9,560,023 | 9,552,095 | (195,432) | (195,432) | (195,432) |
에프엔송도국제(주) | 87 | 10 | - | - | - |
에프엔판교제일차(주) | 62,216 | 37,642 | 60 | 62 | 62 |
에프엔판교제이차(주) | 25,376 | 35,628 | 28 | 28 | 28 |
엠에이에스비제일차(주) | 2,261 | 9,197 | (57,606) | (54,306) | (54,306) |
와이제이에스일산제이차(주) | 332,021 | 331,742 | 279 | 279 | 279 |
에프엔피에프명륜(주)(주2) | - | - | (699) | (1) | (1) |
에프엔청량리제일차(주)(주2) | - | - | - | - | - |
허니브라운(주)(주2) | - | - | 39,559 | 39,559 | 39,559 |
마이트세운삼구역제일차(주) | 155,977,734 | 155,918,856 | (225,534) | (225,534) | (225,534) |
에프엔평동제일차(주)(주2) | - | - | - | 247,880 | 247,880 |
마이트세운삼구역제이차(주) | 70,931,741 | 70,903,696 | (49,952) | (49,952) | (49,952) |
에프엔평택지제(주) | 26,899 | 26,899 | 435 | 435 | 435 |
웰메이드에듀제이차(주) | 4,523 | 5,500 | (4,500) | (4,495) | (4,495) |
에프엔에스더블유(주) | 205,114 | 205,114 | (6,147) | 7,053 | 7,053 |
쿠퍼타운제일차(주) | 34,454,432 | 34,746,501 | 139,626 | 271,207 | 271,207 |
파주센트럴제일차(주) | 8,515,297 | 8,519,197 | (2,662) | (2,662) | (2,662) |
에프엔영종도제일차(주)(주2) | - | - | (1,235) | 578,055 | 578,055 |
하이레트로제일차(주) | 4,764,715 | 4,766,520 | (217) | 27,827 | 27,827 |
에프엔용인제일차(주) | 348,530 | 350,792 | 707,222 | 707,222 | 707,222 |
에프엔구래제일차(주) | 129,464 | 129,813 | (193) | (209) | (209) |
에프엔하남미사제일차(주)(주2) | - | - | (10) | (10) | (10) |
에프엔상도제일차(주) | 249,042,075 | 249,001,258 | 163,695 | 163,695 | 163,695 |
에프엔도안제일차(주)(주2) | - | - | (15,135) | (15,135) | (15,135) |
에프엔송도마리나(주)(주2) | - | - | - | - | - |
엔제이제오차(주) | 40,377,419 | 40,377,938 | 62 | - | - |
에프엔송도5제일차(주) | 243,511,797 | 243,380,232 | 170,768 | 170,768 | 170,768 |
엠에스광주소촌제일차(주)(주2) | - | - | - | - | - |
뉴하이청주더샵(주) | - | - | (6,823) | (6,821) | (6,821) |
에프엔용답청년주택(주) | - | - | 71,181 | 71,181 | 71,181 |
에프엔미사강변제일차(주) | 1 | - | 66 | 45 | 45 |
에스엘티과천(주) | 135,956,653 | 135,998,404 | (16,438) | (16,438) | (16,438) |
에프엔청량리제이차(주) | 240,257 | 240,256 | - | - | - |
에스제이파워마린제이차(주) | 30,389,306 | 30,341,466 | 90,474 | 90,474 | 90,474 |
에프엔광교제일차(주) | 58,203 | 58,202 | 68 | - | - |
에프엔해운대중동(주)(주2) |
- | - | 55,122 | 55,122 | 55,122 |
에프엔고양덕은(주) | 5,910 | 5,909 | 71 | - | - |
에프엔대구감삼(주) | 209,636 | 201,270 | 139 | 139 | 139 |
에프엔영종도제이차(주) | 110,844 | 110,848 | 47 | 60 | 60 |
에프엔영종도제삼차(주) | 32,745 | 32,737 | 18 | (2) | (2) |
에프엔대구중동제일차(주) | 3,922 | 1,000,000 | 780,356 | 780,356 | 780,356 |
에프엔내당(주) | 403,137 | 403,049 | 17,854 | 17,854 | 17,854 |
에프엔동성로(주) | 40,929,821 | 40,740,147 | 127,755 | 70,081 | 70,081 |
에프엔남부제일차(주) | 178,384 | 957,624 | (174,990) | (174,990) | (174,990) |
뉴공덕제일차(주)(주2) | - | - | (140,538) | (595,538) | (595,538) |
뉴공덕제이차(주)(주2) | - | - | 41,470 | (398,597) | (398,597) |
에프엔명륜제일차(주) | 30,342,780 | 30,466,119 | (74,447) | (74,447) | (74,447) |
에프엔태평로제일차(주)(주2) | - | - | - | - | - |
에프엔삼덕제일차(주) | 34,344,916 | 34,408,412 | 172,391 | 172,391 | 172,391 |
에프엔강남(주) | 29,195,251 | 29,023,160 | 18,437 | 18,437 | 18,437 |
르네상스제일차(주) | 200,754 | 200,753 | 119 | - | - |
에프엔충무로(주) | 19,348,287 | 19,348,395 | (89) | (89) | (89) |
에프엔서초잠원(주) | 1 | - | - | - | - |
에프엔샤이니(주)(주2) | - | - | (339,237) | (339,241) | (339,241) |
에프엔대전도안제일차(주) | 13,950 | 20,000 | 2,010 | 2,063 | 2,063 |
에프엔대전도안제이차(주) | 13,950 | 20,000 | 2,010 | 2,063 | 2,063 |
에프엔원동오산(주) | 12,977 | 12,976 | 154 | - | - |
에프엔수지제일차(주) | 120,116 | 120,114 | (177) | (177) | (177) |
에프엔삼양(주) | 311,090 | 311,089 | (57,339) | (57,339) | (57,339) |
용현동피에프제일차(주2) | - | - | (65,826) | (137,076) | (137,076) |
에프엔대잠(주)(주2) | - | - | (8,268) | (8,268) | (8,268) |
생드니제일차(주)(주2) | - | - | (96,802) | (96,802) | (96,802) |
레드독제이차(주) | 87,282,083 | 87,282,082 | 539 | - | - |
에프엔라포르타제일차(주) | 19,329,166 | 19,320,712 | (1,422) | (1,422) | (1,422) |
에프엔라포르타제이차(주) | 51,585,339 | 51,568,796 | 13,395 | 13,395 | 13,395 |
에프엔서호제일차(주) | 145,973 | 145,846 | 27,036 | 27,036 | 27,036 |
에이치원카인(주) | 30,163,062 | 30,066,164 | 96,895 | 96,895 | 96,895 |
더블에스덕은지산(주) | 38,231,184 | 38,067,506 | 163,678 | 163,678 | 163,678 |
알피오산제일차(주) | 101,341,426 | 101,529,898 | (188,473) | (188,473) | (188,473) |
더블에스동인(주) | 37,539,179 | 37,539,176 | - | - | - |
크레테유제일차(주) | 40,299,674 | 40,435,407 | (135,733) | (135,733) | (135,733) |
에프엔남동탄제일차(주) | 45,645,225 | 45,509,266 | 135,959 | 135,959 | 135,959 |
에프엔상동제일차(주) | 65,927,378 | 65,037,902 | 889,475 | 889,475 | 889,475 |
에프엔수표제일차(주) | 40,282,820 | 40,058,827 | 223,991 | 223,991 | 223,991 |
에프엔풍동제일차(주) | 26,672,684 | 26,621,956 | 50,728 | 50,728 | 50,728 |
에프엔콜드체인분당(주) | 13,621,092 | 13,533,744 | 87,347 | 87,347 | 87,347 |
라프로익화원(주) | 335,657 | 334,676 | 50,362 | 49,541 | 49,541 |
알파동탄랜드(주) | 15,447,972 | 15,476,976 | 127,711 | 127,711 | 127,711 |
케이와이동탄제일차(주) | 15,421,475 | 15,349,607 | 71,949 | 71,867 | 71,867 |
더블에스남대문제일차(주) | 82,423,991 | 82,342,264 | 81,726 | 81,726 | 81,726 |
더블에스남대문제이차(주) | 23,414,820 | 23,325,839 | 88,980 | 88,980 | 88,980 |
알피아산제일차(주) | 30,214,963 | 30,094,020 | 120,942 | 120,942 | 120,942 |
해피와이제일차(주) | 32,873,697 | 32,873,696 | 34 | - | - |
에프엔파라다이스(주) | 15,437,328 | 15,334,178 | 103,149 | 103,149 | 103,149 |
더블에스삼양(주) | 66,366,292 | 66,366,289 | - | - | - |
에프엔사일제이차(주) | 31,558,799 | 31,316,774 | 242,015 | 242,015 | 242,015 |
글로에스본동(주) | 34,081,643 | 33,862,177 | 219,466 | 219,454 | 219,454 |
알피배방제일차(주) | 36,022,817 | 36,159,713 | (136,896) | (136,896) | (136,896) |
엔와이랜드마크제일차(주) | 51,223,066 | 51,105,335 | 117,728 | 117,728 | 117,728 |
에프엔본리제일차(주) | 71,407,586 | 71,369,318 | 38,267 | 38,267 | 38,267 |
글로에스수서제이차(주) | 79,681,161 | 79,681,159 | 182 | - | - |
에프엔고잔제일차(주) | 44,938,802 | 44,411,336 | 527,456 | 527,456 | 527,456 |
글로에스하남(주) | 20,438,066 | 20,438,065 | 72 | - | - |
알파구리제일차(주) | 20,424,923 | 20,525,121 | (3,870) | (3,870) | (3,870) |
알파구리제이차(주) | 12,266,347 | 12,372,857 | (53,938) | (53,938) | (53,938) |
오시리아제일차(주) | 28,116,238 | 28,116,414 | (176) | (176) | (176) |
에스에이치비디제일차(주) | 20,176,761 | 20,397,165 | (78,352) | (78,352) | (78,352) |
에프앤개포제일차(주) | 50,859,789 | 50,859,788 | 169 | - | - |
더블에스반구제일차(주) | 61,566,424 | 61,566,421 | - | - | - |
더블에스반구제이차(주) | 25,248,875 | 25,248,872 | - | - | - |
알피지금제일차(주 ) | 35,434,149 | 35,500,867 | (66,718) | (66,718) | (66,718) |
알피서둔제일차(주 ) | 76,415,839 | 76,344,478 | 71,361 | 71,361 | 71,361 |
아이비도담제이차(주) | 30,007,265 | 30,006,442 | 822 | 822 | 822 |
에프엔고덕제일차(주) | 81,490,732 | 81,547,757 | (57,036) | (57,036) | (57,036) |
알피성수제일차(주) | 29,202,070 | 29,187,089 | 14,979 | 14,979 | 14,979 |
알피성수제이차(주) | 8,128,638 | 8,124,397 | 4,239 | 4,239 | 4,239 |
알피성수제삼차(주) | 10,309,897 | 10,331,626 | (21,731) | (21,731) | (21,731) |
알피성수제사차(주) | 5,169,888 | 5,175,452 | (5,565) | (5,565) | (5,565) |
에프앤서초제일차(주) | 20,691,878 | 20,691,954 | (77) | (77) | (77) |
에프엔월계제일차(주) | 41,191,691 | 41,179,625 | 12,066 | 12,066 | 12,066 |
에프엔의왕포일제일차(주) | 63,966,844 | 63,949,664 | 17,180 | 17,180 | 17,180 |
에프엔의왕포일제이차(주) | 26,442,788 | 26,442,617 | 170 | 170 | 170 |
에프엔노비스(주) | 216,077,446 | 215,987,626 | 89,820 | 89,819 | 89,819 |
에프엔쌍용제일차(주) | 97,506,727 | 97,506,723 | 3 | 3 | 3 |
더블에스부산서면제일차(주) | 31,676,946 | 31,649,982 | 26,963 | 26,963 | 26,963 |
에프엔쌍용제이차(주) | 37,400,049 | 37,400,041 | 7 | 7 | 7 |
에프엔백암제일차(주) | 15,030,826 | 15,030,880 | (55) | (55) | (55) |
알피도봉제일차(주) | 27,138,622 | 27,213,789 | (75,167) | (75,167) | (75,167) |
제이과천(주) | 135,884,861 | 135,895,420 | - | - | - |
글로에스수서제일차(주) | 96,300,530 | 96,300,528 | - | - | - |
상도개발투자 유한회사 | 249,768,446 | 249,769,137 | - | - | - |
플랜업에코 주식회사 | 85,567,478 | 86,398,861 | (831,384) | (831,384) | (831,384) |
드림아레나제육차 주식회사 | 62,390,897 | 62,390,896 | - | - | - |
터키신재생제일차 | 7,280,115 | 7,280,098 | (6) | 16 | 16 |
디비아폴로제이십차 | 14,055,502 | 14,163,092 | 2,401 | 2,817 | 2,817 |
디비아폴로제이십일차 | 26,078,419 | 26,273,562 | 3,793 | 4,566 | 4,566 |
해피니스블루 | 50,486,867 | 50,486,866 | - | - | - |
디비닉스제이십일차 | 68,762,012 | 68,820,989 | (60,086) | (58,977) | (58,977) |
디비아폴로제이십사차 | 26,401,361 | 26,635,501 | (234,567) | (234,140) | (234,140) |
(주1) |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기준의 재무정보입니다. |
(주2) | 당기 중 종속기업에서 제외되기 전까지의 재무정보입니다. |
5) 당기 중 각 종속기업의 요약 현금흐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회사명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
Samsung Securities (America) Inc. | 117,743 | (4,535) | (281,768) | 362,750 | 4,115,451 | 4,309,641 |
Samsung Securities (Europe) Ltd. | 289,031 | (5,290) | (247,615) | 557,344 | 6,204,907 | 6,798,377 |
Samsung Securities (Asia) Ltd. | 797,489 | (4,136) | (923,870) | 181,697 | 2,234,488 | 2,285,668 |
삼성선물㈜(주2) | 11,272,107 | (9,077,065) | (1,730,746) | - | 20,532 | 484,828 |
Caldera Pacific Haku II,L.P(주2) | 1,292,933 | - | (1,403,850) | 67,677 | 915,812 | 872,572 |
에프엔평택지제 등(주3) | (660,435,874) | (489,541) | 695,706,469 | - | 25,971,908 | 60,752,962 |
지브이에이Fortress-V전문투자형사모 등 | 1,068,602 | (3,499,018) | (749,849) | - | 6,566,389 | 3,386,124 |
기타 특정금전신탁 등 | 1,250,541,060 | - | (1,250,541,060) | - | - | - |
(주1) |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기준의 재무정보입니다. |
(주2) | 매입확약에 의한 연결대상 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3) | 집합투자에 의한 연결대상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 19 관련 임차료 할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연결실체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임차료의 할인 등에 대해 리스이용자가 적용할 수 있는실무적 간편법을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의 감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 19 관련 임차료 할인(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동 실무적 간편법은 리스이용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회계처리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합니다.
동 실무적 간편법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음
·리스료 감면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침(예를 들어 임차료 할인 등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감소시키고 2022년 6월 30일 후에 리스료를 증가시키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함).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 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 및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리스변경의 경우 새로운 대체지표이자율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은행간대여이자율(IBOR)을 다른 이자율도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자율지표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유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러한 개혁의 대상이 되는 IBOR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노출된 주요 IBOR는 런던은행간대출금리(LIBOR) 및 CD금리이며, CD금리는 현재 산출방법론 개선을 검토중입니다.
연결실체는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되지 않은 계약의 총금액과 이 중 적절한 대체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의 금액을 검토하여 IBOR에서 새로운 지표이자율로 전환되는진척도를 모니터링 합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상 이자가 이지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지표이자율에 연동되는 계약의 경우, 그 계약이 IBOR의 중단에 대비하는 대체 조항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되지 않은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전환되지 않은 계약의 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자산과금융부채의 금액은 장부금액이며, 파생상품 금액은 명목금액입니다.
(단위: 백만원) |
이자율지표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파생상품 |
---|---|---|---|
CD | 88,094 | - | 85,989,532 |
USD LIBOR | 5,369 | - | 3,104,651 |
JPY LIBOR | - | - | - |
상기 제·개정사항들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수정된 일반모형을 설명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이용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일반모형은 단순화됩니다.
일반모형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행의 가정을 이용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가를 명시적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이자율과 보험계약자의 옵션 및 보증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과 함께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 참조에 대한 개정' 에 따른 모든 개정사항을 동 개정사항 보다 먼저 적용하거나 동 개정사항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만 동 개정사항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적용사례에만 관련되므로, 시행일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측정이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하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 |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
종속기업의 연결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 중지됩니다. 특히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은 연결실체의 자본과 별도로 식별합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공정가치와 2)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 후에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 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회사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 | 회사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 (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조건부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회사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또는 적절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회사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회사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관계기업투자와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며, 종속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피투자자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연결실체의 지분해당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사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공동영업에 대한 투자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으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실체가 공동영업 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자로서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합니다.
- |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 |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 |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
- |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
- |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결실체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자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까지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6)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7) 리스
1) 리스이용자
연결실체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연결실체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실체는 이러한 리스에 대하여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액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하거나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나 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한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 리스료를 수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나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 리스료를 최초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리스료의 변동이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수정 리스료를 수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로 구성되며,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리스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다만 그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사용권자산에 포함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식별되는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2) 리스제공자
연결실체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당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그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하며 후속적으로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합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제공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8)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회사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화(KRW)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 다.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주식기준보상약정
종업원과 유사용역제공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여일에 결정되는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는 가득될 지분상품에 대한 연결실체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가득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화됩니다. 각 보고기간 말에 회사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의 결과로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추정에 대한 수정치의 효과는 누적비용이 수정치를 반영하도록 잔여 가득기간 동안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기타불입자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기준보상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채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결제되기 전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시점에 부채의 공정가치는 재측정되고 공정가치변동액은 해당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회사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
비품 | 2~5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아래에 제시된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
개발비 | 5년 |
소프트웨어 | 5년 |
기타무형자산 | 5년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합니다.
-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
-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
-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환매조건부채권
연결실체는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채권매도가격을 환매조건부매도의 과목으로 하여 차입부채로 표시하고, 환매수하는 경우에 환매수가액과 매도가액의 차액을 순이자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매조건부매수의 과목으로 하여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표시하고, 환매도하는 경우에 환매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순이자손익으로 처리하고있습니다.
(16) 손해배상공동기금
연결실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2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장내매매거래)에 따른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각각 기본적립금 10억 외에 변동적립금으로 직전 분기말 이전 1년간 증권시장에서의 일평균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연결실체의 일평균 주식매매대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증거금에 대한 연결실체의 일평균 거래증거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15조에 따라 기본적립금 1천만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직전 3개월 결제대금 합계액 중 연결실체의 결제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변동적립금을 한국예탁원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CCP)에서 결제되는 장외파생상품의 채무불이행으로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 14 및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청산업무규정 26조에 따라 기본적립금 1억원과 매월 이전 1년간 일평균 순위험청산증거금 중 연결실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변동적립금을 장외파생공동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상기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 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8) 수익인식
1) 수수료 수익
연결실체는 각종 위탁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등을 매매계약체결일에 인식하고 있으 며, 금융용역수수료를 그 수수료의 부과목적과 관련하여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조정되어 이자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
- |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아래의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 |
(1단계) | 고객과의 계약 식별 | |
(2단계) | 수행의무 식별 | |
(3단계) | 거래가격 산정 | |
(4단계) |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 |
(5단계) |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 |
2)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 제외한 모든이자포함 금융자산(부채)의 이자수익(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이자수익', '이자비용'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3) 매매손익
매매손익은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와 관련된 이익과 손실로 이루어지며,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손익, 처분손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4) 거래일손익(Day 1 profit and loss)
연결실체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금융상품 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과의 차이(Day 1 profit and loss)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차이는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합니다.
(19)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연결실체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금융자산
1) 금융자산의 분류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
-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연결실체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 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 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연결실체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예: 비소구특징) |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을 나타내며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2) 금융자산: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제거시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과 달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 이후의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매 보고기간말 기대신용손실과 그 변동을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전에 반드시 신용사건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실체는 i)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ii) 리스채권, iii)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규정이 적용되는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금융자산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한편 최초 인식 이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제외)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의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21)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6)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22)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가 없거나 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재무상태표상 연결실체의 일괄상계약정에 따른 효과는 주석35(11)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합니다.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예를 들어 금융부채)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고 내재파생상품의 특성ㆍ위험이 주계약의 특성ㆍ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23)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24) 신탁계정
연결실체는 신탁재산을 연결실체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신탁계정으로부터 신탁재산의 운용,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는 경우 순수수료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연결실체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연결실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합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및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연결실체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으며,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전세계적인 대유행은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연결실체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한 미래에 대한 중요한 회계 추정 및 가정은 향후 연결실체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추가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주가지수 급변동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연결실체의 손익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연결실체의 경영성과에도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기말 현재 위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의 범위를 예측하는 데에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실체는 주석 36에 기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위험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향후에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제40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제39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40기 | 제39기 | ||
---|---|---|---|---|
자 산 | ||||
I. 현금및현금성자산 | 3,165,475,615,888 | 2,824,473,599,747 | ||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9,512,710,289,034 | 35,515,739,847,469 | ||
III.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323,503,806,527 | 5,119,405,236,606 | ||
IV.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12,058,918,610,592 | 14,288,057,824,673 | ||
V.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지분 | 349,696,380,253 | 381,111,340,077 | ||
VI. 유형자산 | 98,917,082,724 | 109,647,139,205 | ||
VII. 무형자산 | 82,510,842,307 | 75,954,288,584 | ||
VIII. 당기법인세자산 | - | - | ||
IX. 기타자산 | 50,000,579,640 | 26,117,092,621 | ||
자 산 총 계 | 59,641,733,206,965 | 58,340,506,368,982 | ||
부 채 | ||||
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0,014,952,183,128 | 10,157,321,552,338 | ||
II. 예수부채 | 14,981,434,716,410 | 12,792,308,540,764 | ||
III. 차입부채 | 21,469,832,416,612 | 21,030,494,670,089 | ||
IV. 발행사채 | 3,035,446,779,989 | 1,842,917,063,736 | ||
V. 순확정급여부채 | 15,959,506,271 | 24,097,138,314 | ||
VI. 충당부채 | 12,909,489,164 | 13,806,904,539 | ||
VII. 당기법인세부채 | 231,403,549,950 | 57,837,897,285 | ||
VIII. 이연법인세부채 | 123,995,917,999 | 126,612,380,587 | ||
IX. 기타부채 | 3,830,264,713,652 | 7,088,252,387,799 | ||
부 채 총 계 | 53,716,199,273,175 | 53,133,648,535,451 | ||
자 본 | ||||
I. 자본금 | 458,478,080,000 | 458,478,080,000 | ||
II. 자본잉여금 | 1,743,470,991,091 | 1,743,470,991,091 | ||
III. 자본조정 | (36,410,301,212) | (36,410,301,212) | ||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67,788,492,604 | 189,417,225,215 | ||
V.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당 기: 98,764,361,041원 전 기: 60,206,237,696원 대손준비금 적립예정액 당 기: 8,479,818,240원 전 기: 38,558,123,345원) |
3,592,206,671,307 | 2,851,901,838,437 | ||
자 본 총 계 | 5,925,533,933,790 | 5,206,857,833,531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59,641,733,206,965 | 58,340,506,368,982 |
주석 참조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40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제39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40기 | 제39기 |
---|---|---|
I. 순수수료손익 | 1,119,501,504,054 | 911,027,899,942 |
1. 수수료수익 | 1,299,485,880,340 | 1,045,462,380,679 |
2. 수수료비용 | 179,984,376,286 | 134,434,480,737 |
II. 순이자손익 | 637,897,331,159 | 552,255,963,321 |
1. 현금및현금성자산이자수익 | 6,368,211,894 | 7,091,744,518 |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관련이자수익 |
386,055,998,234 | 277,119,621,753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자수익 | 57,703,253,879 | 59,558,021,440 |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자수익 | 368,127,994,628 | 388,483,744,649 |
5. 이자비용 | 180,358,127,476 | 179,997,169,039 |
I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순손익 | 326,647,650,441 | (316,353,922,340) |
1. 지분상품관련이익 | 608,298,955,263 | 438,063,145,796 |
2. 채무상품관련이익 | 516,701,935,861 | 646,741,778,660 |
3. 파생상품관련이익 | 4,726,327,247,083 | 5,314,569,642,065 |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관련이익 | 501,800,117,330 | 722,843,542,648 |
5. 환율변동이익 | 252,662,186,752 | 380,242,407,664 |
6. 지분상품관련손실 | 391,056,780,715 | 463,505,364,540 |
7. 채무상품관련손실 | 601,291,699,399 | 309,865,365,226 |
8. 파생상품관련손실 | 4,465,049,922,425 | 5,947,228,302,690 |
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관련손실 | 740,592,424,433 | 759,225,750,586 |
10. 환율변동손실 | 81,151,964,876 | 338,989,656,131 |
IV. 기타영업손익 | 88,415,315,268 | 265,755,900,352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수익 | 6,427,749,459 | 24,860,526,733 |
2. 금융자산신용손실환입 | 3,864,961,425 | 6,071,663,694 |
3. 기타영업수익 | 931,348,698,544 | 1,505,520,570,781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비용 | 316,803,900 | 15,369,818,404 |
5. 금융자산신용손실 | 3,753,505,239 | 3,384,489,336 |
6. 기타영업비용 | 849,155,785,021 | 1,251,942,553,116 |
V. 순영업손익(I+II+III+IV) | 2,172,461,800,922 | 1,412,685,841,275 |
VI. 인건비 | 517,243,864,558 | 467,907,905,017 |
VII. 판매비와관리비 | 366,658,458,754 | 303,745,586,142 |
VIII. 영업이익 |
1,288,559,477,610 | 641,032,350,116 |
IX. 영업외수익 | 3,738,917,245 | 7,135,515,813 |
X. 영업외비용 | 4,016,031,028 | 7,392,573,119 |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288,282,363,827 | 640,775,292,810 |
XII. 법인세비용 | 351,540,989,782 | 167,630,775,911 |
XIII.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당 기: 928,261,555,805원 전 기: 434,586,393,554원) |
936,741,374,045 | 473,144,516,899 |
XIV. 기타포괄손익 | (21,605,273,786) | 20,553,127,736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539,018,622) | (1,004,303,961)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관련손익 | 9,537,741,712 | 10,435,869,390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신용위험변동 | (2,183,528,591) | 5,871,714,183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관련손익 | (28,420,468,285) | 5,249,848,124 |
XV. 당기총포괄이익 | 915,136,100,259 | 493,697,644,635 |
XVI. 주당이익 | ||
기본 및 희석 주당순이익 | 10,490 | 5,298 |
주석 참조 |
자 본 변 동 표 |
제40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제39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20.1.1 | 458,478,080,000 | 1,743,470,991,091 | (36,410,301,212) | 168,864,097,479 | 2,530,567,321,538 | 4,864,970,188,896 |
연차배당 | - | - | - | - | (151,810,000,000) | (151,810,000,000) |
당기순이익 | - | - | - | - | 473,144,516,899 | 473,144,516,899 |
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1,004,303,961) | - | (1,004,303,96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관련손익 | - | - | - | 10,435,869,390 | - | 10,435,869,39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관련손익 | - | - | - | 5,249,848,124 | - | 5,249,848,12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신용위험변동 | - | - | - | 5,871,714,183 | - | 5,871,714,183 |
2020.12.31 | 458,478,080,000 | 1,743,470,991,091 | (36,410,301,212) | 189,417,225,215 | 2,851,901,838,437 | 5,206,857,833,531 |
2021.1.1 | 458,478,080,000 | 1,743,470,991,091 | (36,410,301,212) | 189,417,225,215 | 2,851,901,838,437 | 5,206,857,833,531 |
연차배당 | - | - | - | - | (196,460,000,000) | (196,460,000,000) |
당기순이익 | - | - | - | - | 936,741,374,045 | 936,741,374,045 |
당기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539,018,622) | - | (539,018,62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관련손익 | - | - | - | 9,514,282,887 | 23,458,825 | 9,537,741,71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관련손익 | - | - | - | (28,420,468,285) | - | (28,420,468,28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신용변동위험 | - | - | - | (2,183,528,591) | - | (2,183,528,591) |
2021.12.31 | 458,478,080,000 | 1,743,470,991,091 | (36,410,301,212) | 167,788,492,604 | 3,592,206,671,307 | 5,925,533,933,790 |
주석 참조 |
현 금 흐 름 표 |
제40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제39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40기 | 제39기 | ||
---|---|---|---|---|
I.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1,780,867,797,562) | (2,978,785,604,726)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2,424,426,814,060) | (3,557,266,739,297) | ||
(1) 당기순이익 | 936,741,374,045 | 473,144,516,899 | ||
(2) 손익조정사항 | (764,546,958,770) | (1,200,123,980,133) | ||
(3) 자산ㆍ부채의 증감 | (2,596,621,229,335) | (2,830,287,276,063) | ||
2. 이자의 수취 | 811,481,619,252 | 748,940,319,314 | ||
3. 이자의 지급 | (183,437,228,056) | (207,571,337,903) | ||
4. 배당금의 수취 | 187,911,321,135 | 108,503,052,160 | ||
5. 법인세의 납부 |
(172,396,695,833) | (71,390,899,000) | ||
II. 투자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735,502,638,953 | (1,990,475,489,595)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3,361,529,410,349 | 2,562,308,378,542 | ||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7,595,125,082 | 7,243,244,490 | ||
(3)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처분 |
15,533,367,951 | 97,818,036,859 | ||
(4) 유형자산의 처분 | 52,247,404 | 17,963,000 | ||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2,592,900,708,528) | (4,575,414,154,957) | ||
(6)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5,050,849,300) | (5,388,984,357) | ||
(7)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취득 |
(24,382,107,142) | (59,839,709,450) | ||
(8) 유형자산의 취득 | (10,451,260,965) | (5,741,006,982) | ||
(9) 무형자산의 취득 | (16,422,585,898) | (11,479,256,740) | ||
III. 재무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1,387,125,251,040 | 6,556,707,904,691 | ||
(1) 차입부채의 순증감 | 416,926,628,685 | 5,634,409,398,576 | ||
(2) 사채의 발행 | 1,300,000,000,000 | 867,441,208,400 | ||
(3) 사채의 상환 | (299,887,460,197) | (359,941,158,888) | ||
(4) 전자단기사채의 순증감 | 195,000,000,000 | 595,000,000,000 | ||
(5) 리스부채의 상환 | (28,453,917,448) | (28,391,543,397) | ||
(6) 배당금의 지급 | (196,460,000,000) | (151,810,000,000) | ||
IV.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758,076,290) | (28,948,911,349)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I+II+III+Ⅳ) | 341,002,016,141 | 1,558,497,899,021 | ||
VI.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824,473,599,747 | 1,265,975,700,726 | ||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3,165,475,615,888 | 2,824,473,599,747 |
주석 참조 |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
|||||
제40기 | 2021년 1월 1일부터 | 제39기 | 2020년 1월 1일부터 | ||
2021년 12월 31일까지 |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처분예정일 | : | 2022년 3월 18일 | 처분확정일 | : | 2021년 3월 19일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단위: 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936,764,832,870 |
|
473,144,516,899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
|
2. 기타포괄손익 잉여금 대체 | 23,458,825 | - |
|
|
3. 당기순이익 | 936,741,374,045 | 473,144,516,899 |
|
|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 936,764,832,870 |
|
473,144,516,899 | |
1. 이익준비금 | 33,934,000,000 | 19,646,000,000 |
|
|
2. 대손준비금 | 8,479,818,240 | 38,558,123,345 | ||
3. 임의적립금 | 555,011,014,630 | 218,480,393,554 |
|
|
4.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당기: 3,800원(76%) 전기: 2,200원(44%)) |
339,340,000,000 | 196,460,000,000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40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제39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삼성증권 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삼성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단기금융업법에 따라 1982년 10월 19일에 단자회사로 설립되어 1988년 3월 9일 기업공개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1991년 7월 1일 유가증권의 매매ㆍ중개ㆍ대리ㆍ인수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증권업으로 전환하였으며, 1992년 11월 2일에 주식양수도에 따라 삼성그룹으로 편입되어 상호를 국제증권 주식회사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0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회사의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4,585억원이며, 최대주주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고, 지분율은 29.39%입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회사는 본점 외에 43개의 국내지점, 7개의 국내영업소, 2개의 해외사무소, 3개의 해외법인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회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회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 19 관련 임차료 할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회사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임차료의 할인 등에 대해 리스이용자가 적용할 수 있는실무적 간편법을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의 감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 19 관련 임차료 할인(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동 실무적 간편법은 리스이용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회계처리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합니다.
동 실무적 간편법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음
·리스료 감면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침(예를 들어 임차료 할인 등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감소시키고 2022년 6월 30일 후에 리스료를 증가시키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함).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 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 및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리스변경의 경우 새로운 대체지표이자율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은행간대여이자율(IBOR)을 다른 이자율도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자율지표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유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러한 개혁의 대상이 되는 IBOR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노출된 주요 IBOR는 런던은행간대출금리(LIBOR) 및 CD금리이며, CD금리는 현재 산출방법론 개선을 검토중입니다.
회사는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되지 않은 계약의 총금액과 이 중 적절한 대체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의 금액을 검토하여 IBOR에서 새로운 지표이자율로 전환되는진척도를 모니터링 합니다. 회사는 계약상 이자가 이지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지표이자율에 연동되는 계약의 경우, 그 계약이 IBOR의 중단에 대비하는 대체 조항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되지 않은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전환되지 않은 계약의 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자산과금융부채의 금액은 장부금액이며, 파생상품 금액은 명목금액입니다.
(단위: 백만원) |
이자율지표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파생상품 |
---|---|---|---|
CD | 88,094 | - | 85,989,532 |
USD LIBOR | 5,369 | - | 3,104,651 |
JPY LIBOR | - | - | - |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수정된 일반모형을 설명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이용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일반모형은 단순화됩니다.
일반모형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행의 가정을 이용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가를 명시적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이자율과 보험계약자의 옵션 및 보증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과 함께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 참조에 대한 개정' 에 따른 모든 개정사항을 동 개정사항 보다 먼저 적용하거나 동 개정사항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만 동 개정사항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적용사례에만 관련되므로, 시행일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측정이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하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 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회사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 | 회사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회사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회사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또는 적절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회사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회사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공동영업에 대한 투자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으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회사가 공동영업 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회사는 공동영업자로서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합니다.
- |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 |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 |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
- |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
- |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회사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회사가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회사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회사가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회사는 자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까지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4)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회사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5) 리스
1) 리스이용자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회사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리스에 대하여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액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회사는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하거나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나 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한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 리스료를 수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나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 리스료를 최초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리스료의 변동이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수정 리스료를 수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로 구성되며,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리스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다만 그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사용권자산에 포함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회사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식별되는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2) 리스제공자
회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회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회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그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하며 후속적으로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합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제공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6) 외화환산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기능통화는 원화(KRW)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회사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화(KRW)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7) 주식기준보상약정
종업원과 유사용역제공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여일에 결정되는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는 가득될 지분상품에 대한 회사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가득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화됩니다.
각 보고기간 말에 회사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의 결과로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추정에 대한 수정치의 효과는 누적비용이 수정치를 반영하도록 잔여 가득기간 동안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기타불입자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기준보상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채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결제되기 전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시점에 부채의 공정가치는 재측정되고 공정가치변동액은 해당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회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회사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
비품 | 5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아래에 제시된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
개발비 | 5년 |
소프트웨어 | 5년 |
기타무형자산 | 5년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합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환매조건부채권
회사는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채권매도가격을 환매조건부매도의 과목으로 하여 차입부채로 표시하고, 환매수하는 경우에 환매수가액과 매도가액의 차액을 순이자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매조건부매수의 과목으로 하여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표시하고, 환매도하는 경우에 환매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순이자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공동기금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2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장내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각각 기본적립금 10억원 외에 변동적립금으로 직전 분기말 이전 1년간 증권시장에서의 일평균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회사의일평균 주식매매대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증거금에 대한 회사의 일평균 거래증거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15조에따라 기본적립금 1천만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직전 3개월 결제대금 합계액 중 회사의 결제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변동적립금을 한국예탁원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CCP)에서 결제되는 장외파생상품의 채무불이행으로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 14 및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청산업무규정 26조에 따라 기본적립금 1억원과 매월 이전 1년간 일평균 순위험청산증거금 중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변동적립금을 장외파생공동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상기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 의무(법적 의무 또는 의제 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6) 수익인식
1) 수수료 수익
회사는 각종 위탁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등을 매매계약체결일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용역수수료를 그 수수료의 부과목적과 관련하여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조정되어 이자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
- |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아래의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 |
(1단계) | 고객과의 계약 식별 | |
(2단계) | 수행의무 식별 | |
(3단계) | 거래가격 산정 | |
(4단계) |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 |
(5단계) |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 |
2)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이자포함 금융자산(부채)의 이자수익(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의 '이자수익', '이자비용'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3) 매매손익
매매손익은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와 관련된 이익과 손실로 이루어지며,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손익,처분손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거래일 손익(Day 1 profit and loss)
회사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과의 차이 (Day 1 profit and loss)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차이는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합니다.
(17)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회사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회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금융자산
1) 금융자산의 분류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회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
-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회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회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 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 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 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 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회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 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 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이를 평가할 때 회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회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예: 비소구특징) |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 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 상 액면금액과 계약 상 이자 발생액을 나타내며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2) 금융자산: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 시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과 달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 이후의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매 보고기간말 기대신용손실과 그 변동을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전에 반드시 신용사건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i)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ii)리스채권, iii)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규정이 적용되는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금융자산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한편 최초 인식 이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제외) 회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의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 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회사는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는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19)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회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회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6) 금융부채의 제거
회사는 회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20)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가 없거나 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재무상태표상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재무상태표상 회사의 일괄상계약정에 따른 효과는주석35(11)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합니다.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예를 들어 금융부채)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파생상품의정의를 충족하고 내재파생상품의 특성ㆍ위험이 주계약의 특성ㆍ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21)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회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 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 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22) 신탁계정
회사는 신탁재산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신탁계정으로부터 신탁재산의 운용,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는 경우 순수수료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회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회사는 보고기간 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및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회사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으며,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전세계적인 대유행은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한 미래에 대한 중요한 회계 추정 및 가정은 향후 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추가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주가지수 급변동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회사의 손익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성과에도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기말 현재 위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의 범위를 예측하는 데에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회사는 주석 36에 기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위험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향후에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종완 | 1971-02-13 | 사내이사 | - | 계열회사의 임원 | 이사회 |
안동현 | 1964-03-03 | 사외이사 | - | 해당사항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최혜리 | 1965-04-16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해당사항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총 (3)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종완 | 삼성증권 경영지원실장 |
'93 '13 ~ '17. '17 ~ '18. '18 ~ '20. '21 ~ 현재 |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삼성화재 감사파트 수석 삼성증권 감사실장 삼성증권 경영관리담당 삼성증권 경영지원실장 |
해당사항 없음 |
안동현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88 '90 '96 '02 ~ '03. '06 ~ '07. '07 ~ '09 '15 ~ '17. '16 ~ '18. '09 ~ 현재 |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뉴욕대학교 경영학 박사 미국재무학회 (AFA) Nominating Committee 위원 한국금융학회 간사 한국파생상품학회 이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해당사항 없음 |
최혜리 |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
'87 '94 ~ '96. '96 ~ '98. '08 ~ '09. '09 ~ '15. '15 ~ '16. '16 ~ '20. '21 ~ 현재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종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안동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최혜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안동현 사외이사 후보자(재선임)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현재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로서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한국파생상품학회 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을 보유 경제/금융 관련 전문 지식과 다양한 실무 관련 경험을 겸비하고 있어 사외이사로서 경영진 대상 심도 깊은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삼성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장인 장범식 사외이사의 추천으로 사외이사 후보가 되었습니다. 최근 2년내 삼성증권 및 계열회사의 商務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거래 관계도 없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 하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투자를 통해 고객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한다’는 삼성증권의 미션 달성을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을 위한 제언과 내부통제 等 감독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회사가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기업의 사회 가치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의 기준을 수립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삼성증권이 강조하고 있는 높은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할 것 입니다.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로 재직중 입니다. 법조계 및 국가기관 경험을 기반으로 사회 전반의 우수한 식견과 법률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삼성증권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가 목표로 하는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삼성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장인 장범식 사외이사의 추천으로 사외이사 후보가 되었습니다. 최근 2년내 삼성증권 및 계열회사의 商務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거래 관계도 없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 하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투자를 통해 고객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한다'는 삼성증권의 미션 달성을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을 위한 제언과 내부통제 等 감독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회사가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기업의 사회 가치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의 기준을 수립 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삼성증권이 강조하고 있는 높은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할 것 입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종완 사내이사 후보자(신규선임) ※ 매출 : '19年12,050億→ '20年14,862億→ '21年22,380億 ※ ROE 추이 : '19年 8.0% → '20年 9.8% → '21年 17.5% ※ 본사매출 비중 : '19年 50% → '20年 24% → '21年 39% - 現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역임 중이며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한국파생상품학회 이사 等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을 보유 또한, 과거 포스코, KDB대우증권 等 사외이사 경험을 통해 기업 이사회 운영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편.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대한 지식 및 증권업 관련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19.3月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
- 現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等 법조계 및 공공기관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을 보유 판사 출신 변호사로 법리에 밝고 민사 소송 경험이 풍부하며, 법원 상임조정위원 및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역임하는 等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명망과 식견을 보유 이를 바탕으로 삼성증권 이사회에 참여하여 법과 원칙 기반의 합리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균형감 있는 의사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최근 2년내 삼성증권 및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거래 관계도 없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음.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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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이종완 사내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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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안동현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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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최혜리 사외이사)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안동현 | 1964-03-03 | 사외이사 | - | 해당사항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최혜리 | 1965-04-16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해당사항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총 (2)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안동현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88 '90 '96 '02 ~ '03. '06 ~ '07. '07 ~ '09 '09 ~ 현재 '15 ~ '17. '16 ~ '18. |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뉴욕대학교 경영학 박사 미국재무학회 (AFA) Nominating Committee 위원 한국금융학회 간사 한국파생상품학회 이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원장 |
해당사항 없음 |
최혜리 |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
'87 '94 ~ '96. '96 ~ '98. '08 ~ '09. '09 ~ '15. '15 ~ '16. '16 ~ '20. '21 ~ 현재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안동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최혜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안동현 감사위원 후보자(재선임) -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금융 관련 전반적인 내부통제의 적정성 및 평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을 보유
- 현재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로서 시장 및 경제 관련 전문성 및 업계 네트워크를 보유
- 이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국가인권위원회 차관급 상임위원,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등 국가기관 및 법조계에서 재직하며 기업 감사 활동과 연관된 다양한 사회 경험을 보유
-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사회 전반의 법적 현안과 관련한 식견 및 법률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
- 이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균형감 있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확인서
![]() |
확인서(안동현 감사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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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최혜리 감사위원회 위원)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4)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15억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4) 주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47.8억 주2) |
최고한도액 | 115억 |
주1) '21.12.31日 기준
주2) '21.12.14日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 이승호 사내이사의 보수액이 합산된 금액임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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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10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주) 2022년 3월 10일 금감원 공시 및 회사 홈페이지 게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2022년 3월 10일 금감원 공시 및 회사 홈페이지 게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 참고사항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