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22년 1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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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회 사 명 ) 인카금융서비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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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기명식 보통주 879,8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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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20,235,400,000원 ~ 23,754,6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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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2년 1월 22일 |
2. 모집가액 : |
23,000원 ~ 27,000원 |
3. 청약기간 : |
2022년 02월 07일 ~2022년 02월 08일 |
4. 납입기일 : |
2022년 02월 10일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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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한국투자증권(주)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투자자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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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I.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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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기타 공지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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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동사", "회사", "인카금융서비스 주식회사", "인카금융서비스㈜", "인카금융서비스",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인카금융서비스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현황
본 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여의도동) |
고객지원센터 |
1544-5000(전국 단일) |
홈 페 이 지 |
http://www.truefriend.com |
영업점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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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609, 3층(도곡동, 하늘메디컬빌딩) | 02.6954.0140 |
강남대로1PB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 2층 (서초동, 광일빌딩) | 02.3473.2324 |
강남대로2PB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 2층 (서초동, 광일빌딩) | 02.574.1233 |
강동PB센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16, 2층(성내동, 한일빌딩) | 02.486.1254 |
강릉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09, 1층 (임당동, 문선빌딩) | 033.641.1414 |
강북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 | 02.6954.0911 |
강북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7 4층(청진동, 타워8 본관) | 02.6226.6700 |
건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90, 4층 (자양동, 더클래식500 A동) | 02.467.1212 |
관악PB센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18, 2층(청암두산위브센티움) | 02.884.1254 |
광명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56, 2층 (철산3동, 한복빌딩) | 02.2625.1254 |
광양 |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61, 1층 | 061.795.5700 |
광주PB센터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9, 1층 (금남로2가) | 062.232.6006 |
구미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6, 1층 (송정동) | 054.453.1254 |
구포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3, 1층 (덕천2동, 덕천빌딩) | 051.341.1254 |
노원PB센터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2. 2층(상계동,기업빌딩) | 02.952.1212 |
대구PB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3층 (범어동, KB손해보험빌딩) | 053.752.3881 |
대전 | 대전시 유성구 도안대로 591, 3층(봉명동, 명동프라자) | 042.825.3911 |
대치PB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1, 2층 (대치동, 청우빌딩) | 02.556.1141 |
돈암동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89, 2층(동소문동6가) | 02.926.3911 |
동래PB센터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94, 1층 (명륜동) | 051.553.3001 |
둔산PB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47, 1층 (둔산동, 중소기업중앙회빌딩) | 042.489.4911 |
마곡PB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8, 3층 (마곡동, 대방건설신사옥) | 02.2697.1254 |
마산PB센터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131, 1층 (동성동) | 055.221.1212 |
마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8, 3층 (도화동, 아크로타워) | 02.3273.1254 |
명동PB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3길 6, 5층(개양빌딩) | 02.775.1212 |
목동PB센터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299, 6층 (목동, 목동트라팰리스 이스턴에비뉴빌딩) | 02.2691.1254 |
목포 |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869 2층 (상동, 스타시티빌딩) | 061.283.0006 |
반포 PB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87, 3층 (반포2동, 래미안퍼스티지중심상가) | 02.3482.0200 |
방배PB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91, 4층(방배동) | 02.536.1254 |
부산PB센터 |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1, 2층 (동광동) | 051.241.1212 |
부천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99, 2층 (중4동, 굿모닝프라자빌딩) | 032.326.1254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1, 1층 (부평동, 금남빌딩) | 032.526.1254 |
북광주 |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156, 2층 | 062.224.9400 |
분당PB센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2번길 26, 1층 (서현동) | 031.781.2525 |
사하PB센터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7(하단동), 4층 | 051.291.1254 |
삼성동PB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3층 (대치동, 홍우빌딩) | 02.501.3911 |
상인PB센터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88 (2층) | 053.657.1254 |
서광주PB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19, 2층 (광천동, KBC방송국신사옥) | 062.365.7700 |
서면PB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95, 1층 (부전1동) | 051.818.1212 |
서초동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85, 1층 (서초동, 일복빌딩) | 02.587.0381 |
서초중앙PB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1층 (서초4동, 남계빌딩) | 02.595.0121 |
송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81, 2층 (송도동, 드림시티빌딩) | 032.858.0990 |
송파PB센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80, 3층 (문정동, LG문정플라자빌딩) | 02.443.1212 |
수원PB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세영빌딩 7층 | 031.236.1122 |
수유동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035, 1층 (수유3동, 우성빌딩) | 02.999.1254 |
수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58, 1층 (성복동, 영진빌딩) | 031.896.0440 |
순천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번영길 102, 2층 (연향동, 양천회관빌딩) | 061.742.9001 |
신도림PB센터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1, 2층 (신도림동, 신도림1차 푸르지오빌딩) | 02.3439.7700 |
신촌PB센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04, 1층 (노고산동, 신촌로타리예식장빌딩) | 02.715.2102 |
안산PB센터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10, 1층 (고잔동, 제일빌딩) | 031.413.1215 |
압구정PB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78, 4층 (신사동, 중산빌딩) | 02.542.0115 |
양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1층 (양재동, 동원산업빌딩) | 02.589.4000 |
여수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9, 2층 (학동) | 061.654.1212 |
여수충무 |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로 35, 2층 (충무동, 한국투자증권빌딩) | 061.664.1212 |
여의도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2층(여의도동, 한국투자증권) | 02.3276.4020 |
영남금융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95, 3층 | 051.818.4050 |
영업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1층 (여의도동, 한국투자증권빌딩) | 02.3276.5050 |
울산PB센터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73 5층(삼산동, 삼산타워) | 052.211.1254 |
익산 |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073, 3층 (영등동, 하나빌딩) | 063.836.4911 |
인천PB센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501(구월동), 5층 | 032.433.1221 |
일산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26, 일송노브레스 2층 | 031.919.1254 |
잠실PB센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58, 3층(신천동, 월드타워빌딩) | 02.415.0311 |
전주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2, 2층 (서노송동, 한국투자증권빌딩) | 063.286.6411 |
전주PB센터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1층 (서신동, KT빌딩) | 063.254.5111 |
정읍 | 전라북도 정읍시 중앙1길 30, 1층 (수성동, 대한통운빌딩) | 063.533.4611 |
정자PB센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49, 3층 (정자동, 시그마타워빌딩) | 031.717.5511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407, 1층 (노형동) | 064.722.0111 |
창원PB센터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88 6층 (상남동, 다이소빌딩) | 055.266.1214 |
천안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33길 24, 리앤시티 3 | 041.567.4911 |
청담PB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1, 2층 (청담동, 금하빌딩) | 02.547.3911 |
청량리PB센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25, 2층 (청량리동, 미주상가 A동) | 02.963.5574 |
청주PB센터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49, 2층(복대동, SY스타몰) | 043.238.4911 |
춘천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74-1, 1층 (중앙로2가) | 033.254.1212 |
평촌PB센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0, 2층 (호계동, 평촌올림픽스포츠센터빌딩) | 031.387.1254 |
평택 | 경기도 평택시 중앙2로 25, 2층 (평택동, 강림빌딩) | 031.658.8222 |
포항PB센터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 1층 (상도동) | 054.249.1254 |
합정동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2층 (합정동, 성지빌딩) | 02.335.4911 |
해운대PB센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54, 6층 (우동, 마리나센터빌딩) | 051.731.1254 |
홍제동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64, 2층 (홍제동, 홍제빌딩) | 02.379.1254 |
화정PB센터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47, 2층 (화정동, 동원텔빌딩) | 031.966.3911 |
GWM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15층 (역삼1동, 강남파이낸스센터빌딩) | 02.2112.5400 |
* 일반업무처리불가(법인전용) |
주) | 한국투자증권㈜ 지점에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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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 확인서_2022.01.24 |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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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험 |
가.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위험 바. 보험설계사 확보 관련 위험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경쟁력은 보험상품의 독창성보다는 판매전략과 영업력, 우수한 설계사 인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사는 2007년 설립 이후부터 공격적인 설계사 영입을 통한 조직규모확대 전략을 추구한 결과, 2021년말 기준 당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총 11,113명으로 2020년말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평균 설계사의 수가 10.41% 증가하여 대형 GA 사업자 중 그 규모에 있어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능한 보험설계사를 영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바, 당사가 우수한 보험설계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소속 설계사가 이탈하는 경우 당사의 매출성장 및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경쟁사와 설계사 확보 경쟁으로 보수인상 및 선급금 확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감소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자. 금융당국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산업 규제 관련 위험
타. 설계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급 관련 위험 최근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6.8일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사유를 개선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으로 인해 당사를 포함한 보험대리점업계 및 보험업계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회사 비용 증가 리스크가 예상됩니다.
파.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와 같이 보험대리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은 약 4,000여개 이상으로 GA산업은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리고 등록제로 운영되는 보험대리점의 특성상 신규 업체 진입이 타 산업 대비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진입장벽도 낮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보험사가 GA 자회사를 출범시켜 보험 GA 시장에 진출(자회사형 GA)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보험대리점의 진입과 기존 보험대리점간의 경쟁 심화 시, 당사의 매출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회사위험 |
가. 매출 성장성 둔화 위험 나.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점유율 하락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다.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악화 위험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8년말 1,073%, 2019년말 1,084%, 2020년말 599%, 2021년 3분기 418%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3분기말 기준 당사 부채의 약 52%는 실질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계약부채(보험사로부터 보험판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였으나 아직 수익인식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선수수익 성격의 부채)로서, 계약부채 효과를 제외할시에는 부채비율이 2018년 358%, 2019년 356%, 2020년 263%, 2021년 3분기말 199% 양호한 수준의 재무건전성이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으며, 관계기관의 규제, 국가 경제 침체, 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제재 관련 위험
카. 신규사업 실패 위험
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위험
당사는 법인보험대리점으로 20개 생명보험사 13개 손해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계약에 따라 계약자 등의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말 기준 11,113명의 설계사가 33개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당사는 자체전산처리시스템인 IIMS(Incar Insurance Management System)를 통해 보험상품의 판매 및 계약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의 해킹 등의 사유로 예기치 못한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법률 및 재정상의 위험, 감독당국의 제재, 평판 저하 등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소송, 감독당국의 조사, 책임소재 관련 과징금 부과 등이 뒤따를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 요구 바. 상장 시 기준가격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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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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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보통주 | 879,800 | 500 | 23,000 | 20,235,400,000 | 일반공모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879,800 | 20,235,400,000 | 743,650,950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2.02.07 ~ 2022.02.08 | 2022.02.10 | 2022.02.07 | 2022.02.10 | -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시작일 | 종료일 |
2022.01.10 | 2022.01.27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6,422,768,050 |
채무상환 자금 | 2,000,000,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5,800,000,000 |
발행제비용 | 589,001,95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프리미어Growth-M&A투자조합 | 기타 | 882,378 | 220,590 | 661,788 |
경기퀀텀&코리아오메가Follow-on 슈퍼맨투자 |
기타 | 236,838 | 59,210 | 177,628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22.01.07 |
【기 타】 | - |
주1) | 모집(매출)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의 산정 근거는 『Ⅳ. 인수인(분석기관의평가의견)』의『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인카금융서비스㈜의 제시 공모희망가액인 23,000원 ~ 27,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인카금융서비스㈜가 재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2년 02월 07일(1일간) |
||||||||||
주6) |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2021년 9월 6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2년 1월 6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희망공모가액 23,000원 ~ 27,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 및 매출주주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총 공모금액 및 추가 주식의 발행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가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1) |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2년 01월 10일부터 2022년 01월 27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 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기명식보통주 | 879,800 | 500 | 23,000 | 20,235,400,000 | 일반공모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879,800 | 20,235,400,000 | 743,650,950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
2022.02.07 ~ 2022.02.08 | 2022.02.10 | 2022.02.07 | 2022.02.10 |
주1) |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의 산정 근거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인카금융서비스㈜의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23,000원 ~ 27,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인카금융서비스㈜가 재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2년 02월 07일 (1일간)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2년 02월 07일 ~ 08일 (2일간) ※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투자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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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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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2021년 09월 6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2년 01월 06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희망공모가액 23,000원 ~ 27,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 및 매출주주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총 공모금액 및 추가 주식의 발행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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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가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43,99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모집 또는 매출할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11)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2) |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2년 01월 10일부터 2022년 01월 27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 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2. 공모방법
금번 인카금융서비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600,000주(68.2%), 구주매출 279,800주(31.8%)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
공 모 대 상 |
주 수 (비 율) |
비 고 |
---|---|---|
우리사주조합 | 83,100주 (9.4%) | 우선배정 |
일 반 공 모 |
796,700주 (90.6%)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
합 계 |
879,800주 (100.0%)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주2) | 2020.11.30 개정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4)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83,100주(9.4%)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공 모 대 상 |
주 수 (비 율) | 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 고 |
---|---|---|---|---|---|
우리사주조합 | 83,100주 | 9.4% | 23,000원 | 1,911,300,000원 | 우선배정 |
일반청약자 |
219,950주 ~ 263,940주 | 25.0% ~ 30.0% | 5,058,850,000원 ~6,070,620,000원 |
- |
|
기관투자자 |
532,760주~ 576,750주 | 60.6% ~ 65.6% | 12,253,480,000원 ~13,265,25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
|
합 계 |
879,800주 | 100.0% | 20,235,400,000원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23,000원 ~ 27,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주2) | 2020.11.30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3) | 2020.11.30 개정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주5)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83,100주(9.4%)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3), 주5)~주7)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
모 집 대 상 |
주 수 (비 율) |
비 고 |
---|---|---|
우리사주조합 | 56,672주 (9.4%) | 우선배정 |
일 반 공 모 |
543,328주 (90.6%)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
합 계 |
600,000주 (100.0%) |
- |
【모집 세부내역】 |
모 집 대 상 |
배정주식수 |
비율 |
주당 |
모 집 총 액 |
비 고 |
---|---|---|---|---|---|
우리사주조합 | 56,672주 | 9.4% | 23,000원 | 1,303,456,000원 | 주1) |
일반청약자 |
150,000주 ~ 180,000주 |
25.0% ~ 30.0% | 3,450,000,000원 ~ 4,14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363,328주 ~ 393,328주 |
60.6% ~ 65.6% | 8,356,544,000원 ~ 9,046,544,000원 |
주2) | |
합 계 |
600,000주 | 100.0% | 13,800,000,000원 |
- |
주1) | 금번 모집에서 우리사주조합에 56,672주(공모주식의 9.4%)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
주2)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주3)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
주4) |
주당 모집가액 :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인카금융서비스㈜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3,000원 ~ 27,0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한국투자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투자증권㈜와 인카금융서비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주5) |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3,000원 ~ 27,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6)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7)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1) 매출의 방법
【매출방법 : 일반공모】 |
매 출 대 상 |
주 수 (비 율) |
비 고 |
---|---|---|
우리사주조합 | 26,428주 (9.4%) | 우선배정 |
일 반 공 모 |
253,372주 (90.6%)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
합 계 |
279,800주 (100.0%) |
- |
【매출 세부내역】 |
매 출 대 상 |
배정주식수 |
비율 |
주당 매출가액 |
매출총액 |
비 고 |
---|---|---|---|---|---|
우리사주조합 | 26,428주 | 9.4% | 23,000원 | 607,844,000원 | 주1) |
일반청약자 |
69,950주 ~ 83,940주 |
25.0% ~ 30.0% | 1,608,850,000원 ~ 1,930,62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69,432주 ~ 183,422주 |
60.6% ~ 65.6% | 3,896,936,000원 ~ 4,218,706,000원 |
주2) |
|
합 계 |
279,800주 | 100.0% | 6,435,400,000원 |
- |
주1) | 금번 매출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매출주식 중 26,428주(9.4%)를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
주2)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주3)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
주4) |
주당 매출가액 :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인카금융서비스㈜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3,000원 ~ 27,0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한국투자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투자증권㈜와 인카금융서비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주5) |
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3,000원 ~ 27,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6)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7)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2)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명칭 및 주소 | 위탁의 내용 및 조건 | 매출잔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 |
---|---|---|---|
인카금융서비스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33, 5,6층(성수동1가, 삼일빌딩) |
프리미어Growth-M&A투자조합 | 220,590주 | 매출잔량이 발생한 경우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 |
경기퀀텀&코리아오메가 Follow-on 슈퍼맨투자 | 59,210주 |
(3)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단위 : 주)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보유주식 종류 | 매출 전 보유주식수 |
매출 주식수 |
매출 후 보유주식수 (비율) |
---|---|---|---|---|---|
프리미어Growth-M&A투자조합 | 재무적투자자 | 기명식 보통주 | 882,378 | 220,590 | 661,788(12.88%) |
경기퀀텀&코리아오메가 Follow-on 슈퍼맨투자 | 재무적투자자 | 기명식 보통주 | 236,838 | 59,210 | 177,628(3.46%) |
합 계 | 1,119,216 | 279,800 | 839,416(16.34%) |
주1) | 상기 매출 후 보유주식수 비율은 공모 전 주식수인 4,493,990주에 신주모집 주식수 600,000주 및 희망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으로 산출한 상장주선인 의무 취득분 43,990주를 합한 공모 후 주식수인 5,137,98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주2)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 절차 후 매출주주 간의 협의에 따라 매출주주 및 매출주주의 공모대상주식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
한국투자증권㈜ |
43,990주 | 23,000원 | 1,011,770,000원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3,000원 ~ 27,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가목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가목에 의거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인카금융서비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단, 가격 미제시 수요예측 참여는 불가능함)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인카금융서비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 내 용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23,000원 ~ 27,000원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 |
(1)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인카금융서비스㈜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 상황, 산업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인카금융서비스㈜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 분 | 내 용 | 비 고 |
---|---|---|
공고 일시 | 2022년 01월 24일(월) | 인터넷 공고 주1) |
기업 IR | 2022년 01월 24일(월) | 주2) |
수요예측 일시 | 2022년 01월 24일(월) ~ 01월 25일(화) | 주3) |
공모가액 확정공고 | 2022년 01월 27일(목) | - |
문의처 | 한국투자증권㈜ (☎ 02-3276-5749) |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2년 01월 24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2) | 본 공모와 관련된 기업 IR은 2022년 01월 24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시간 및 장소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주3) |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2년 01월 25일 17:00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4)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항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와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사목에 따른 신탁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 】 |
『조세특례제한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은 제외한다)
③ 기타 본 건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⑤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3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⑦ 금번 공모 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 |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분류된 기관투자자는 일정기간 동안 한국투자증권㈜가 대표주관회사로 하여 실시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수 | 비 율 | 비 고 |
---|---|---|---|
기관투자자 | 532,760주 ~ 576,750주 | 60.6%~ 65.6%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주1) |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879,8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주2) | 일반청약자 배정분 219,950주 ~ 263,940주(25.0% ~ 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 분 | 최 고 한 도 | 최저한도 |
---|---|---|
기관투자자 | 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576,750주(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 1,000주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및 가격 분석능력, 투자 및 매매 성향, 의무보유 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576,75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2)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
주3)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65.6%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구 분 | 내 용 |
---|---|
수량단위 | 1,000주 |
가격단위 | 100원 |
주)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6) 수요예측 참여방법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투자증권㈜ 인터넷 접수방법 】
① 홈페이지 접속 : http://www.truefriend.com ⇒ 상단 [투자정보] 메뉴 ⇒ [IPO]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여]
② Log-in : 사업자등록번호(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한국투자증권㈜ 위탁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③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한국투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회사를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해야 합니다. ⓑ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 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하셔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 시 당해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집합투자회사 참여분 중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의 경우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 시 Excel 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해당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투자일임회사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탁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신탁회사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2년 01월 24일(월) ~ 1월 25일(화)
- 접수시간 : 09:00 ~ 17:00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문의처 : 한국투자증권㈜ ☎ 02-3276-5749, 02-3276-5880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요예측 참가자는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 이전까지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예측 참여시 가격 및 수량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및 총 참여금액만 제시한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참가신청수량이 각 수요예측 참여자별 최고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수요예측 참여 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일반 펀드 가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펀드에서 미청약이나 주금 미납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재금을 부과합니다. 단,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재금 부과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합니다.
⑥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18호에 해당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의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투자일임회사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20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신탁회사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⑦ 수요예측 참여 시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관투자자는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매매개시일로부터 의무보유확약 기간까지의 일별 잔고내역서 등을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의무보유확약 기간 동안 동 주식의 거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하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각각의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구분별로는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 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며,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⑨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를 위한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⑩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또는 추가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 후 각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으며,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⑪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 상단 메뉴'투자정보' ⇒ IPO ⇒ 수요예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 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 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10) 물량 배정방법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및 가격분석능력, 투자 및 매매 성향, 의무보유 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등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물량 배정 시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물량을 배정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 |
①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③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11)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①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에 게시합니다.
②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 ⇒ 상단 [투자정보] 메뉴 ⇒ [IPO]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여/결과내역]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일정에 관한 사항
◈ 인카금융서비스㈜ 주요 공모 일정 ◈ |
구 분 | 일 자 | 비 고 | |
---|---|---|---|
수요예측일 | 2022년 01월 24일(월) ~ 1월 25일(화) | - | |
청약기일 | 개시일 | 2022년 02월 07일(월) | 주1) |
종료일 | 2022년 02월 08일(화) | ||
배정 및 환불 | 2022년 02월 10일(목) | - | |
납입기일 | 2022년 02월 10일(목) | - |
구 분 | 일 자 | 매 체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2022년 01월 24일(월) | 인터넷 공고 주2)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22년 01월 27일(목) | 인터넷 공고 주3) |
청 약 공 고 | 2022년 02월 07일(월) | 인터넷 공고 주4) |
배 정 공 고 | 2022년 02월 10일(목) | 인터넷 공고 주5) |
주1) |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2년 02월 07일(월) -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2년 02월 07일(월) ~ 02월 08일(화)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2년 02월 07일(월) ~ 02월 08일(화) (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2)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2년 01월 24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3)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2년 01월 27일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4) | 청약공고는 2022년 02월 07일 인카금융서비스㈜의 홈페이지(http://www.incar.co.kr),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 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5) | 배정공고는 2022년 02월 10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6)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2년 02월 10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주7)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 청약사무 취급처 : 한국투자증권㈜ 본점
(3) 일반청약자 청약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 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사무 취급처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4)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이라 한다)은 청약일인 2022년 02월 07일 ~ 08일 양일간에 한국투자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2년 02월 10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증거금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청약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100% | 주) |
일반청약자 | 50% | ||
기관투자자 | 0% |
주) |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2년 02월 1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일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2년 02월 10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2년 02월 10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2년 02월 1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청약주식 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한국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일반 고객 최고 청약한도 |
청약 증거금율 |
---|---|---|---|
한국투자증권㈜ | 219,950주 ~ 263,940주 | 7,000주 ~ 8,000주 | 50% |
주) | 한국투자증권㈜의 일반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7,000주 ~ 8,000주(100%)이며, 우대 고객의 경우 14,000주 ~ 16,000주(200%),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21,000주 ~ 24,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3,500주 ~ 4,000주(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
【 한국투자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3,000주 이하 | 200주 |
3,000주 초과 | 500주 |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최고 청약한도 576,750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7)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한국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참가 자격】 |
구 분 | 내 용 | ||||||||||||||||||||||||||||||||
청약자격 | 1) 청약일 초일 전일 현재 당사 청약가능계좌(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 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 |
||||||||||||||||||||||||||||||||
청약수수료 및 청약방법 |
- 청약수수료
|
||||||||||||||||||||||||||||||||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
일반청약자의 경우 일반ㆍ우대 고객이 아닌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3,500주~4,000주, 일반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7,000주~8,000주, 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14,000주~16,000주,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21,000주~24,000주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우대 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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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및 잔여주식처리방법 | 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합니다. 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 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 CMA급여계좌 : 급여계좌로 등록하고 급여이체 또는 생활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주거래 금융계좌로 사용하는 계좌 - 고객등급 조회 방법 1)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 → [고객센터] → [고객등급 조회하기] → [나의 등급 조회하기] 2) HTS(e-Friend) → [7802] 화면 (고객등급 조회) |
주1) | 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주2) |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8) 청약사무 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청약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9.4%(83,100주)를 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 : 공모주식의 60.6%~65.6%(532,760주~576,750주)를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 공모주식의 25.0%~30.0%(219,950주~263,940주)를 배정합니다.
④ 상기 ①, ②, ③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⑤ 단,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인카금융서비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우선배정 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3)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최소 109,975주 ~ 131,970주 이상입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⑤ 일괄청약자에 대한 균등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⑥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⑦ 일반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 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 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2년 02월 10일(목)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2009년 02월 0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1) 동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2)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등, (3)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방법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한국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
구 분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
영업점 내방 |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이메일로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경우에는 청약신청서에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e-mail)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을 서면(또는 유선)으로 확인 하셔야만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HTS, 홈페이지) |
-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①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의 [공지사항] 또는 상단 [투자정보] 메뉴 - [IPO] 내 [공모주청약]으로 접속 ②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며, 수신 사실을 확인해야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확인] 을 반드시 클릭하여야 수신 사실이 확인됨) 한국투자증권㈜의 HTS인 eFriend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ARS / 유선청약 | 사전에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신 경우에는 별도의 교부 절차 없이 ARS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대표주관회사에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인카금융서비스㈜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이하 생략)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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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 및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2년 02월 1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일 당일(2022년 02월 10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2년 02월 10일에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2년 02월 1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i) 신주의 납입대금에 상응한 금액을 [기업은행 성수동지점]에 납입하고, (ii) 구주의 매출대금에서 매출주주가 대표주관회사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매출주주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합니다.
바. 기타의 사항
(1)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공모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2년 01월 01일입니다.
(2)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 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
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이 2019년 0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신주모집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5) 정보이용제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청약이 제한되는 자]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또한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 제1항에 따라 2022년 01월 10일부터 2022년 01월 27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3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
(8)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 총액인수 】 |
인 수 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 |
인수금액 주1) | 인수 조건 |
||
---|---|---|---|---|---|
명 칭 | 고유번호 | 주 소 | |||
한국투자증권㈜ | 001601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기명식 보통주 879,800주 |
20,235,400,000원 | 주2)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23,000원 ~ 27,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가 공모주식의 100.0%(879,800주)를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
구 분 | 인수인 | 금 액 | 비 고 |
---|---|---|---|
인수수수료 | 한국투자증권㈜ | 743,650,950원 |
주) |
주) | 총 인수대가는 희망공모가액 23,000원 ~ 27,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 및 매출주주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총 공모금액 및 추가 주식의 발행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가목에 의거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하 "의무인수"라 한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인카금융서비스㈜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
한국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43,990주 | 1,011,77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3,000원 ~ 27,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으로 확정 공모가격에 따라 의무인수 수량 및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43,99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모집 또는 매출할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의무인수 관련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1년간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상장예비심사청구시 제출한 의무보유 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의무보유 약정서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일정기간(12개월, 최병채 외 9인은 36개월)동안 소유주식을 예탁할 것을 확약하였으며,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6조(공동주관회사)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출자한 제4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은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유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5)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금번 당사 공모 주식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당사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에 관한 사항 제5조(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10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10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4,000,000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대해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익배당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액면금액 또는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의 분배금액은 해당 우선주식의 최초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원으로 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의 의결권 부여 여부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⑥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 또는 주식관련 사채의 경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한다. ⑧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여부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 3(전환우선주식) ① 회사는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우선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발행가액 결정의 계산방식을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합병,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등) 등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전환우선주식의 발생 시에 이사회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갖도록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 4(상환우선주식) ① 회사는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나.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상환할 뜻 및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현존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⑥ 상환우선주식의 발생 시에 이사회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갖도록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 5(전환상환우선주식) ① 회사는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전환주식인 동시에 상환주식인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과 상환에 관한 내용은 제10조의3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0조의4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제54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5.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6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7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8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의 3일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결권 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가.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나.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다.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 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한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당 회사는 상법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 등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직원 등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나.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⑧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8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U1] 다만 제 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 규정(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회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본 회사의 임직원 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나. 본 회사의 임직원 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다.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생명보험사 20개사 및 손해보험사 13개사와 제휴하여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국내/외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시장 및 금융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받으며,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정책 심화, 연준의 금리정책 및 유럽의 정치적 상황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초 시작된 중국발 코로나19(COVID-19)가 전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외 경제성장 및 시장은 불확실성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렇듯 국내외 경기침체나 금융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보유계약이 이탈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들의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자사의 상품만을 전속으로 판매하는 기존 보험회사와는 달리 20개 생명보험사, 13개 손해보험사와 제휴하여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사업비, 투자수익률, 상품가격 등을 분석하여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독립법인대리점(GA)업을 영위하고 있음에 따라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의 업황변동에 영항을 크게 받습니다.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GDP성장률 등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국내경기, 실업률, 금리, 부동산 시장, 소비자 지출, 규제환경 등의 변화는 개개인들의 생명보험 상품 수요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에 영업실적 및 재무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경기는 경제 구조 특성 상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제시장 및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국내 경제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2009년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가 2010년에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나, 2011년 이후 세계 각국의 경기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지 못하고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경기도 재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3년에 정부의 재정과 세제, 정책금융 등을 통해 경기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2014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3.3%를 기록하며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되는 등 대외부문 회복세가 둔화되고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내수부문도 위축되면서 경기회복세가 다시 둔화되었고, 2016년에도 내수부문 위축으로 인해 경기회복세는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2017년 들어 선진국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는 점차 회복세를 보여 2018년 상반기까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2018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인 세계경기는 둔화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견되어 최초 보고된 급성 호흡기질환인 코로나19(COVID-19)가 전세계로 퍼지기 시작하여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상태(팬데믹)를 선포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초기 중국, 대한민국, 일본 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미국, 유럽 등 전세계로 이어지며 글로벌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소비의 위축 및 경제불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1년 7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서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21년 4월 전망과 같은 6.0%로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1년 4월 전망치(4.4%) 대비 0.5%p 증가한 4.9%로 수정 전망되었습니다. 2021~2022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은 백신 공급에 따른 2021년 하반기 정상화 및 추가 재정지원에 대한 기대로 인해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IMF는 국제 백신공급 협력 등에 따른 COVID-19 조기 종식과 소비ㆍ기업투자 등 경제활동 조기정상화 등은 긍적적 요인이나, 백신보급 지연, 미국 경기부양책 축소 가능성,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금융긴축 등 부정적 요인 또한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 국가간 불균등한 회복 완화 및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을 위해 국제공조 강화 및 적극적인 정책 유지를 권고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 경제성장 전망] |
(단위: %, %p) |
경제성장률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21.4월 (A) |
21.7월 (B) |
조정폭 (B-A) |
21.4월 (C) |
21.7월 (D) |
조정폭 (D-C) |
||
세계 |
-3.2 | 6.0 | 6.0 | 0.0 | 4.4 | 4.9 | 0.5 |
선진국 |
-4.6 | 5.1 | 5.6 | 0.5 | 3.6 | 4.4 | 0.8 |
미국 |
-3.5 | 6.4 | 7.0 | 0.6 | 3.5 | 4.9 | 1.4 |
유로존 |
-6.5 | 4.4 | 4.6 | 0.2 | 3.8 | 4.3 | 0.5 |
독일 |
-4.8 | 3.6 | 3.6 | 0.0 | 3.4 | 4.1 | 0.7 |
프랑스 |
-8.0 | 5.8 | 5.8 | 0.0 | 4.2 | 4.2 | 0.0 |
이탈리아 |
-8.9 | 4.2 | 4.9 | 0.7 | 3.6 | 4.2 | 0.6 |
스페인 |
-10.8 | 6.4 | 6.2 | -0.2 | 4.7 | 5.8 | 1.1 |
일본 |
-4.7 | 3.3 | 2.8 | -0.5 | 2.5 | 3.0 | 0.5 |
영국 |
-9.8 | 5.3 | 7.0 | 1.7 | 5.1 | 4.8 | -0.3 |
캐나다 |
-5.3 | 5.0 | 6.3 | 1.3 | 4.7 | 4.5 | -0.2 |
기타 선진국 |
-2.0 | 4.4 | 4.9 | 0.5 | 3.4 | 3.6 | 0.2 |
한국 |
-0.9 | 3.6 | 4.3 | 0.7 | 2.8 | 3.4 | 0.6 |
신흥개도국 |
-2.1 | 6.7 | 6.3 | -0.4 | 5.0 | 5.2 | 0.2 |
중국 |
2.3 | 8.4 | 8.1 | -0.3 | 5.6 | 5.7 | 0.1 |
인도 |
-7.3 | 12.5 | 9.5 | -3.0 | 6.9 | 8.5 | 1.6 |
러시아 |
-3.0 | 3.8 | 4.4 | 0.6 | 3.8 | 3.1 | -0.7 |
브라질 |
-4.1 | 3.7 | 5.3 | 1.6 | 2.6 | 1.9 | -0.7 |
멕시코 |
-8.3 | 5.0 | 6.3 | 1.3 | 3.0 | 4.2 | 1.2 |
사우디 |
-4.1 | 2.9 | 2.4 | -0.5 | 4.0 | 4.8 | 0.8 |
남아공 |
-7.0 | 3.1 | 4.0 | 0.9 | 2.0 | 2.2 | 0.2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21.07) |
국가별로 보면 선진국의 경우 강력한 정책지원, 광범위한 백신보급 기대 등에 따라 2021년 및 2022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5%p, 0.8%p 증가한 5.6% 및 4.4%로 상향 전망하였습니다. 다만, 신흥개도국의 경우는 인도의 COVID-19 확산과 중국의 긴축재정 등을 반영하여 2021년 및 2022년을 각각 -0.4%p, 0.2%p 변동한 6.3% 및 5.2%로 수정 전망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2021년 11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1년 4.0%, 2022년 3.0%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동 보고서에서는 재작년 국내 경기가 COVID-19 영향으로 크게 위축된 것으로 파악되나, 금년 중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수출과 지식재산 생산물투자의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도 개선흐름을 보이면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경제성장 전망] |
(단위: %)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E) | ||||
---|---|---|---|---|---|---|---|
상반기 | 하반기(E) | 연간(E)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GDP |
(0.9%) |
4.0% |
4.0% |
4.0% |
3.0% |
3.1% |
3.0% |
민간소비 |
(5.0%) |
2.4% |
4.7% |
3.5% |
4.1% |
3.2% |
3.6% |
설비투자 |
7.1% |
12.6% |
3.9% |
8.2% |
(0.5%) |
5.5% |
2.4% |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
4.0% | 4.0% | 4.1% | 4.1% | 4.1% | 3.7% | 3.9% |
건설투자 |
(0.4%) |
(1.5%) |
0.1% |
(0.7%) |
2.1% |
3.1% |
2.6% |
상품수출 |
(0.5%) |
14.4% |
3.5% |
8.5% |
1.9% |
3.3% |
2.6% |
상품수입 |
(0.1%) |
12.5% |
7.8% |
10.1% |
2.4% |
3.7% |
3.1% |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1.11) |
하지만 2021년 12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내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면서 12월 15일에는 하루 확진자가 7,848명까지 증가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에도 일일 확진자수가 4자리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까지 이어지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재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듯 현재로서는 그 종식 시점을 예측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국내외 생산, 소비 및 투자심리가 위축됨과 동시에 세계경제의 추세적 회복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당사가 영위하는 독립보험대리점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의 델타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세계 및 국내 경기 회복 시점이 불투명하여 경제 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경제 전망치가 또 다시 하향조정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의 경우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바이러스가 종식되는듯 했으나 수도권 중심의 감염 재확산으로 신규 확진자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바이러스의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 외에도 미국과 중국간의 정치 및 경제적 갈등 심화, OPEC+(석유수출기구와 러시아 등 10개 산유국연합)국가 간 갈등으로 인한 원유 가격 상승, 사회적 불안 등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 전 세계적인 물적, 인적 교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단순히 관광, 항공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분야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처럼 실물 경기의 침체로부터 기인한 경제 악화는 향후에도 한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내수산업 성격과 경기 후행적 특성을 가진 보험업은 경기침체나 금융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보유계약이 이탈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독립보험대리점들의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바, 이 점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험산업 침체에 따른 위험 |
당사는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해당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며 취득한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시현하는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전방시장에 해당하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산업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둔화될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2021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에 따르면 2021년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21.7조원으로 전년 119.6조원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수요 감소 및 판매 규제의 강화 등으로 인하여 그 성장세가 둔화 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저축성 보험은 연금보험의 감소세 지속과 저축보험의 기저효과로 6.5% 감소할 것이라 전망됩니다. 변액저축성 보험은 금융시장 안정에 따라 초회보험료 유입이 기대되나, 계속보험료 감소로 인하여 총 수입 보혐료는 4.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에 퇴직연금은 DB형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확대 효과와 IRP(Individual Retiremnet Pension)시장의 확대 지속으로 1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단위: 조원, %)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F) |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생명보험 전체 |
110.8 |
-2.7 |
117.3 |
5.8 |
119.6 |
2.0 |
121.7 |
1.7 |
보장성보험 |
42.8 |
2.5 |
44.4 | 3.9 |
46.1 |
3.8 |
47.8 |
3.6 |
저축성보험 |
50.4 |
-10.8 |
47.4 | -6.0 |
50.1 |
5.8 |
47.1 |
-6.0 |
-일반저축성보험 |
33.6 |
-13.5 |
31.6 | -5.7 |
34.7 |
9.8 |
32.5 |
-6.5 |
-변액저축성보험 |
16.9 |
-5.0 |
15.8 | -6.5 |
15.4 |
-2.3 |
14.6 |
-4.9 |
퇴직연금 |
16.9 |
13.2 |
24.6 | 46.0 |
22.6 |
-8.5 |
26.0 |
15.3 |
기타 |
0.8 |
-0.4 |
0.8 | 0.6 |
0.7 |
-2.1 |
0.7 |
-0.3 |
출처: | 보험연구원 2021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2021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상해/질병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이 고르게 성장하나, 장기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의 감소세가 지속되어 전년 대비 4.8% 증가할 전망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은 장기 상해, 질병 보험과 장기 운전자보험의 증가세가 지속되나 저축성보험과 기타보험의 감소세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감소한 5.1% 증가할 전망입니다. 상해, 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유병자보험 등 간편심사보험 및 장기간병보험 등에 대한 신규수요, 보험료 현실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8.6% 증가가 예상됩니다. 저축성 보험은 저금리에 따른 금리리스크 부담, 재무건전성 규제강화에 따른 보장성 상품 중심의 판매정책이 계속되면서 전년 대비 22.0% 감소가 예상되며, 저금리 고착화에 대한 우려 확대로 장기 저축성보험 판매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개인연금 원수보험은 저금리 장기화로 인하여 수익률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세제혜택 축소로 상품경쟁력도 약화되어 노후소득 보장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6.8% 감소할 전망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상효과가 소멸되고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채널 및 운행거리 연동 보험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어 3.1% 증가할 전망입니다.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해상보험의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과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5.6% 증가할 전망입니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단위: 조원, %)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F) |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손해보험 전체 |
91.1 |
3.1 |
95.6 | 5.0 | 102.3 | 7.0 | 107.2 | 4.8 |
장기손해보험 |
50.6 |
3.0 |
53.1 | 5.0 | 55.9 | 5.3 | 58.8 | 5.1 |
- 상해 및 질병 |
32.6 |
10.0 |
36.2 | 10.9 | 39.8 | 10.1 | 43.3 | 8.6 |
- 저축성보험 |
4.5 |
-28.8 |
3.4 | -23.7 | 2.8 | -20.0 | 2.2 | -22.0 |
- 운전자 |
3.8 | 8.9 | 4.1 | 8.0 | 4.5 | 9.7 | 4.9 | 8.7 |
- 기타 | 9.6 | 0.2 | 9.4 | -2.8 | 8.8 | -5.7 | 8.5 | -4.2 |
개인연금 |
3.5 |
-5.0 |
3.3 | -6.4 | 3.0 | -9.1 | 2.8 | -6.8 |
퇴직연금 |
10.8 |
10.2 |
11.8 | 9.3 | 13.1 | 11.4 | 14.2 | 8.1 |
자동차보험 |
16.7 |
-0.8 |
17.6 | 5.1 | 19.6 | 11.6 | 20.2 | 3.1 |
일반손해보험 |
9.5 |
6.3 |
9.9 | 3.9 | 10.7 | 8.3 | 11.3 | 5.6 |
출처: | 보험연구원 2021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한편 우리나라의 1인당 보험료를 나타내는 보험밀도는 보험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약 2,100천원~2,300천원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2017년 및 2018년의 경우 각각 2,219천원 및 2,148천원으로 다소 감소세가 나타나다 2019년 2,268천원 수준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보험시장에서의 급격한 성장세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GDP대비 수입보험료의 규모를 나타내는 보험침투도를 살펴보면, 2016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변액보험 등 보험상품의 다양화로 보험시장의 규모는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인구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보험가입 대상이 크게 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를 고려할 때 향후 보험 시장이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명보험 성장단계 지표] |
(단위 : 천원, %) |
구 분 | FY2012 | FY2013 | FY2014 | FY2015 | FY2016 | FY2017 | FY2018 | FY2019 |
보험밀도 | 2,134 | 2,153 | 2,179 | 2,298 | 2,339 | 2,219 | 2,148 | 2,268 |
증감율 | - | 0.9% | 1.2% | 5.5% | 1.8% | -5.1% | -3.2% | 5.6% |
보험침투도 | 7.4 | 7.2 | 7.1 | 7.1 | 6.9 | 6.2 | 5.8 | 6.1 |
증감율 | - | -2.7% | -1.4% | 0.0% | -2.8% | -10.1% | -6.5% | 5.2% |
주1) 보험밀도 = 총보험료 / 총인구수 |
주2) 보험침투도 = 수입보험료 / GDP |
주3) 신고서 제출일 현재 FY2019 기준이 최신 수치입니다. |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보험 관련 소비세에 대한 연구, 2020.10) |
이처럼, 당사의 전방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보험/손해보험 시장은 성숙화된 시장으로 단기간내에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기에 제한적인 산업입니다. 또한, 보험산업은 전형적인 내수시장으로 국내 경제 상황에 연동되어 성장하므로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미-중 무역분쟁, COVID-19 등 외생변수를 감안하였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속한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방시장인 생명보험/손해보험 산업의 성장 둔화에 따라 성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의 성장성 둔화 위험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보험시장의 성숙과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방카슈랑스, 설계사, 홈쇼핑, TM, 인터넷 등 새로운 형태의 보험판매 채널이 등장하였고, 판매 경향도 과거의 대면 연고 판매에서 점차 고객지향적인 재무컨설팅 위주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숙기에 진입한 국내 보험시장은 보험회사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 지고 있고 경쟁심화에 따라 기존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확보하면서도 새로운 상품을 통한 트랜드 대응, 다양한 판매전략을 통한 새로운 시장발굴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의 저금리, 저성장 환경으로 인한 가격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저비용 채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보험시장에도 판매채널의 형태가 점차 다양화 되고 있는 가운데,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등 독립채널이 보험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있습니다. 이는 국내 보험시장에서의 제조와 판매의 분리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적으로 보험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독립법인대리점(GA)이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 시켜주는 장점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보험판매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기관수 및 소속 설계사 추이] |
(단위: 개, 명) |
구 분 |
기관수 |
소속 설계사수 |
|||||
18년말 |
19년말 |
20년말 |
18년말 |
19년말 |
20년말 | ||
중대형GA |
대형 500명이상 |
56 |
57 |
61 |
152,671 |
159,948 |
162,680 |
중형 100~499명 |
122 |
133 |
121 |
28,075 |
29,447 |
27,348 | |
중대형 합계 |
178 |
190 |
182 |
180,746 |
189,395 |
190,028 | |
소형 GA |
4,317 |
4,289 |
4,319 |
44,492 |
43,375 |
42,734 | |
금융기관 |
1,256 |
1,249 |
1,245 |
179,439 |
179,413 |
178,459 | |
개인대리점 |
25,753 |
25,283 |
25,321 |
4,446 |
4,198 |
3,971 | |
보험회사 |
- |
- |
- |
178,358 |
186,922 |
199,877 | |
총합계 |
- |
- |
- |
587,481 |
603,303 |
615,069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년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실적(21.05) |
특히, 과거 대규모 전속설계사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보험사의 시장 지배력이 절대적이었으나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등장으로 인해 전속설계사 채널 규모가 작은 중소형 보험회사들도 보험을 판매 할 수 있는 대면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채널 특성 측면에서 설계사가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함으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보험사는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해 전속 설계사수 경쟁이 아닌 상품 경쟁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등장과 성장은 소비자에 대한 보험판매 영향력이 보험회사에서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비전속 형태의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배경으로는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채널의 장점인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 취급과 이로 인해 높은 설계사 리쿠르팅 경쟁력을 보험회사가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보험사 소속의 전속설계사 수는 2015년말 기준 202,927명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수는 2015년 198,699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에는 손해보험사의 공격적인 설계사 영입 전략 추진과 코로나 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보험판매 산업에 진입하고 설계사 업무에 지원하면서 총 설계사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보다는 보험사에 우선적으로 유입되면서 보험사 소속의 설계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여러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차별성을 지닌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보험판매채널의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 판매채널 현황] |
(단위: 명) |
구 분 |
소속 설계사수 |
|||||
---|---|---|---|---|---|---|
2015년말 | 2016년말 | 2017년말 |
2018년말 |
2019년말 |
2020년말 | |
법인대리점 |
198,699 | 208,462 | 217,752 | 225,238 | 232,770 | 232,762 |
개인대리점 |
5,583 | 5,529 | 5,416 | 4,446 | 4,198 | 3,971 |
보험회사 |
202,927 | 196,795 | 188,956 | 178,358 | 186,922 | 199,877 |
총합계 |
407,209 | 410,786 | 412,124 | 408,042 | 423,890 | 436,610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년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실적(21.05) |
[중대형 GA의 신계약 체결건수 현황] |
(단위:만건,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A) |
2020년(B) |
증감(B-A) |
증감률 |
---|---|---|---|---|---|---|
대형GA |
843 |
1,046 |
1,210 |
1,210 | 0 | 0.0 |
중형GA |
178 |
232 |
229 |
275 | 46 | 20.1 |
합계 |
1,021 |
1,278 |
1,439 |
1,485 | 46 | 3.2 |
생보 |
114 |
125 |
151 |
156 | 5 | 3.3 |
손보 |
908 |
1,153 |
1,288 |
1,329 | 41 | 3.2 |
주1) 대형GA(소속설계사 500명이상) |
실제 고객에게 보험상품 판매시 유사한 보험상품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500명 이상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는 2015년 약 19.9만명에서 2020년 23.3만명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대형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절대적인 수도 2018년 56개에서 2020년 61개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대형 GA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수년간 국내 보험시장에서는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이 대형화 되는 등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이 핵심 보험 판매채널로 활용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공격적인 설계사 확충 전략이 전개되거나 1200% 룰(보험설계사의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하로 제한한 규제, 2021년 1월 1일 시행)적용에 따라 보험설계사에 지급하는 1차년도 수당 규모가 통일적으로 제한되면서,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로 유출되거나 보험사 소속 전속 설계사가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채널로 유입되지 않아 전체 보험판매 시장에서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채널의 비중이 감소하거나 성장성이 둔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1차년도 모집수수료 월납입 보험료의 1,200% 제한에 따른 사업 위험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 정례회의를 열고 보장성보험 모집수수료의 총량은 제한하지 않지만, 1차년도 모집수수료를 소비자의 월납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 감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에 따라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며, 수수료 분급 시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 방식 총액보다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규정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정기간 당사의 매출 및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첫해 모집수수료를 월납입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현행 모집수수료는 명확한 지급 기준 없이 보험사의 영업상황에 따라 수수료 체계가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시장구조로 모집수수료가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되어 보험사의 매출 확대를 위한 출혈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수수료를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으로 인해 가공의 계약을 작성하는 계약과 특정 보험사 또는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판매 한 후 1차년도 수수료만 수취하고 타 경쟁사로 이직하는 철새 설계사들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수수료 지급 구조 하에서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감독당국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집조직에 대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모집수수료 개편안] |
개정배경 | 일부 보험사가 대형 보험대리점에 과다한 시책을 지급하고 다른 보험사도 이를 따라가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고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모집수수료 제도에 대한 개선필요성이 증가 | |
개정내용 | 개정전 | 개정후 |
- 일부 보험사가 매출확대를 위해 GA 등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모집조직은 다른 보험사에 동일수준의 수수료를 요구 - 모집수수료(해약공제액 포함)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여도 차익 발생 - 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집수수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 |
-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시점에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 - 보장성보험은 가입 이후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공제액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개선 - 현행 선지급방식 이외 수수료 분급제도를 병행하여 도입 |
수수료 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보험회사가 첫해 판매채널(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1년간 납입할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는 상기 개정으로 인해 특정 보험상품의 판매에 대해 1차년도에 당사가 원수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고객이 납입하는 월 납입보험료의 1,200%를 초과할 수 없고, 기존 1,200%를 초과하는 부분은 차기년도로 이연되어 지급받기에 전체 총 수수료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급 방식보다 5% 이상 높게 책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총 수수료는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보험판매 이후 1차년도에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의 절대적 금액은 과거대비 감소하게 됩니다.
당사의 경우, 보험 상품 판매로 인해 수취한 전체 수입수수료에서 2018년, 2019년 각각 61.4%, 65.0%가 보험판매 시점부터 1차년도까지 보험사로부터 수령했거나 수령할 수수료가 월납보험료의 1200%를 초과하는 보험상품 판매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금번 1200%룰 적용으로 인해 적지 않은 재무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에는 2021년부터 시행될 1200%룰에 대비하여 수수료 분급 유도 정책의 시범적 운영과 보험계약의 장기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손해보험사 4개사와 선제적으로 1200%룰을 적용한 분급 수수료 구조를 도입하면서 1200%를 초과하는 보험상품 판매의 비중이 43.2%로 축소되었으며, 이를 통해 1200%룰에 따른 2021년의 재무적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1200%룰 도입 효과는 도입 시점으로부터 1년동안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 2022년부터는 수수료 분급 구조의 정착으로 인해 2021년의 판매건에서 1200%를 초과하여 2022년으로 이연된 수수료가 순차적으로 입금되기 시작하고, 2022년의 신규 판매건에서 발생한 수수료가 더해져 1200%룰 도입으로 인한 매출과 현금흐름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1차년도 수입수수료 중 1200% 초과 수입수수료의 비중]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8 | 2019 | 2020 | ||||||
---|---|---|---|---|---|---|---|---|---|
1차년도 수입수수료 전체 (A) |
1차년도 수입수수료 중 1200% 초과 수입수수료 (B) |
비중 (B/A) |
1차년도 수입수수료 전체 (A) |
1차년도 수입수수료 중 1200% 초과 수입수수료 (B) |
비중 (B/A) |
1차년도 수입수수료 전체 (A) |
1차년도 수입수수료 중 1200% 초과 수입수수료 (B) |
비중 (B/A) |
|
생명보험 | 81,342 | 61,605 | 75.7% | 99,039 | 68,779 | 69.4% | 97,466 | 58,924 | 60.5% |
손해보험 | 107,681 | 54,416 | 50.5% | 132,774 | 81,955 | 61.7% | 120,495 | 35,253 | 29.3% |
합계 | 189,023 | 116,021 | 61.4% | 231,813 | 150,734 | 65.0% | 217,961 | 94,177 | 43.2% |
주1) | 보험판매 시점부터 1차년도까지 수령한 전체 수입수수료 중 수수료율이 월납보험료의 1200%를 초과하는 보험상품 판매로 인해 수령한 수입수수료의 비중 |
그리고 1200%룰의 적용으로 차기년도로 이연되어 지급받는 수수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험계약의 유지율이 GA의 사업실적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1년 1월 1일에 유지율관리팀을 신설하여 계약 유지 및 수금관리 업무를 별도의 관리로 분리하여 조직적으로 계약 유지율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구조에 통산유지율 지표에 따른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보다 구체화하는 안을 2020년 7월에 확정하여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험계약의 유지율 관리에 전사적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유지율 지표 관리를 위한 인카금융서비스의 정책] |
구분 | 내용 |
---|---|
유지율 관리팀 신설 |
기존 리스크관리 업무를 리스크관리와 유지관리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함으로써 재무적 관점위주(=수수료 미환수 등)의 리스크 관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추가 수익확보(유지비 및 수금비)와 유지율 하락에 따른 기회비용 방지를 위해 '유지율 관리'라는 별도 목표와 역할 부여. |
수수료 인센티브 구조 변경 | 통산유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추가 인센티브를, 통산유지율이 일정 수준 미만일 경우에는 수당에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수수료 인센티브 구조를 고도화하여 소속 보험설계사의 자발적인 유지율 개선 유도 |
기타 | 전체 설계사의 신계약의 수금 현황을 모니터링 관리하여 장기근속자중 불량계약 모집 및 유입요인을 제어하고 신계약 청약 익월의 2회차 정상수금율을 별도 지표로 관리하면서 정도(正道)영업 및 완전판매의 관점에서 소속설계사의 보험계약 수주를 지속 모니터링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당사의 장기보험 계약유지율은 13회차 유지율 기준 생명보험은 2019년 78.05%에서 2021년 반기 84.93%로, 손해보험은 2019년 80.46%에서 2021년 반기 87.77%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25회차 유지율은 신계약 판매시점이 훨씬 이전인 점으로 인해 최근의 유지율 관리 노력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뚜렷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당사는 유지율 관리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개선된 13회차 유지계약들이 시간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25회차 유지율을 개선시킬 것이라 예상됩니다.
![]() |
인카금융서비스 장기보험 유지율 추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규제로 인하여 기존 1차년도 수수료를 1,200%를 초과하여 지급받던 상품의 초과분 만큼 재무적으로 매출인식이 이연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매출 및 영업현금흐름 등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가 보험계약 유지율 관리에 실패하는 경우 1200%룰의 적용 이전에 비해 매출 및 영업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이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불완전판매에 따른 위험 불완전판매비율은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소속 설계사가 고객과 계약한 신계약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를 비율화하여 나타낸 지표로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평판저하 및 수수료 환수 등 영향으로 영업적,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불완전판매 비율을 낮추고 불량계약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설계사 대상 불완전판매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완전판매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의 불완전판매 관련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증가할 경우 감독기관의 제재조치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지속성 및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
불완전판매비율은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소속 설계사가 고객과 계약한 보험상품에서 발생하는 품질보증해지건수, 민원해지건수, 무효건수의 합을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로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부실판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을 경우 해당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평판저하 및 수수료환수 등 영향으로 영업적,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불완전판매 비율 용어 정리] |
- 불완전판매비율:[(품질보증해지건수+민원해지건수+무효건수)/신계약건수]×100
신계약 건수 |
공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하반기부터 당해연도 상반기까지를 말하며, 하반기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 전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초회보험료 미입금으로 인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건 또는 청약심사 후 거절된 건을 제외한 신계약이 성립된 건. 다만, 단체보험,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 퇴직보험ㆍ퇴직연금, 일반손해보험, 재보험계약은 제외한다. |
품질보증해지건수 |
신계약 건수 중 계약청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36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시대상기간 중에 해지된 건 |
민원해지 건수 |
신계약 건수 중 계약청약일로부터 3월 이후 보험모집과정 등에 대해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공시대상기간 중에 해지된 건 |
무효건수 |
신계약 건수 중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계약의 무효),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9조(계약의 무효) 및 이에 준하는 사유, 관련 법규 등에 의거 무효사유로 인해 공시대상기간 중에 무효처리 된 건. 다만, 아래와 같이 모집종사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1)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 중 약관을 통해 유산 또는 사산 등으로 출산하지 못할 시 무효가 되는 경우 (2) 암, 치매, 당뇨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중 약관을 통해 보장개시일 이전에 암, 치매, 당뇨 등 진단확정 시 무효가 되는 경우 |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 채널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해당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율 등 경영성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e클린보험서비스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대형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불완전판매율 비교] |
(단위:%) |
규모 |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명 |
설계사수 |
불완전판매율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
1 |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 14,253 | 0.48 | 0.08 | 0.23 | 0.06 | 0.13 | 0.03 | 0.12 | 0.03 |
2 |
(주)글로벌금융판매 | 12,131 | 0.61 | 0.15 | 0.47 | 0.04 | 0.28 | 0.04 | 0.22 | 0.04 |
3 |
인카금융서비스(주) | 11,446 | 0.52 | 0.09 | 0.18 | 0.05 | 0.10 | 0.03 | 0.06 | 0.02 |
4 |
프라임에셋(주) | 9,682 | 1.09 | 0.06 | 0.28 | 0.04 | 0.18 | 0.03 | 0.12 | 0.03 |
5 |
케이지에이에셋(주) | 8,710 | 0.41 | 0.07 | 0.41 | 0.05 | 0.32 | 0.02 | 0.27 | 0.02 |
6 |
메가(주) | 8,698 | 0.69 | 0.10 | 0.50 | 0.03 | 0.30 | 0.04 | 0.18 | 0.03 |
7 |
(주)엠금융서비스 | 5,904 | 1.23 | 0.07 | 0.52 | 0.05 | 0.48 | 0.03 | 0.23 | 0.04 |
8 |
한국보험금융(주) | 4,699 | 0.62 | 0.08 | 0.47 | 0.06 | 0.34 | 0.04 | 0.19 | 0.03 |
9 |
(주)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 4,642 | 0.20 | 0.07 | 0.12 | 0.03 | 0.08 | 0.01 | 0.07 | 0.01 |
10 |
피플라이프(주) | 4,034 | 1.06 | 0.12 | 0.57 | 0.04 | 0.30 | 0.04 | 0.26 | 0.03 |
출처: | e클린보험서비스 법인보험대리점 비교공시, 설계사 수는 2021년 6월 기준 |
주) | 불완전판매율 비교를 위한 적정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21년에 등록된 GA는 제외 |
상기 비교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당사는 4,000명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한 대형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중 2021년 6월 기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불완전 판매율 각각 0.06 및 0.02%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 생명보험 0.52%, 손해보험 0.09%에서 2021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불완전판매율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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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카금융서비스 불완전판매율 추이 |
당사는 이러한 불완전판매율 개선을 아래와 같이 불량계약체결을 예방하고 완전판매 기업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였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판매 및 불건전영업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제도 구축현황] |
구분 | 내부통제 제도 |
---|---|
설계사 위촉시 |
매월 마지막 주 보험사별 등록 및 위촉일정 확인하여 마감일정 공지, 입사희망자는 마감일까지 위촉서류 및 첨부서류(합격증 및 수료증, 경력증명서, 이클린 경력조회, 보증보험 등급조회) 제출, 입사제한 여부 확인, 등록서류 및 위촉서류 확인 후 보험사 발송, 협회 등록 확인, 보험사 위촉 확인, 생보 월6 회, 손보 주2회 진행,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등록 및 결과를 취합하여 매월 말일 부서장에게 보고, 설계사 위촉관련 본사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실시 |
완전판매 확인서 |
적용 대상 계약에 대해 완전판매확인서(당사 양식) 징구, 청약시 고객 자필 서명을 받아 제출, 당사 시스템 계약관리 화면 스캔 업로드& 원본 자체 보관, 미제출 계약에 대해 매달 기간내 확인 후 수수료 지급 보류 |
리스크 관리 시스템(계약 심사 제도) |
기초 데이터 작업 및 1차 대상 계약 추출, 심사 기준 항목 매칭, 대상 계약 선별, 선별 계약 주간 합산/영업부문 배포, 영업부문 현장 점검 및 결과 송부, 점검 결과 확인, 기간내 의견 조율 및 수수료 지급 방법 결정, 최종 수수료 조치 |
작성계약(차익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제도 운영 |
손/생보 적용대상 기간 선정, 특정 회차 이후 납입율30% 이상 차이 FA 선정, 매달 기한내 선정FA에 대해 검증, 최종 수수료 지급 조치 |
본인계약 방지 |
본인계약은 리스크계약으로 보고 저축·비저축 상품 누계 기준 초과 시 채권담보 여부 상관없이 1/12 수수료 분급지급, 내부통제 체크리스트상 자기계약에 대한 사항 포함, 금융감독원 정기보고서 항목 중 자기계약 현황 항목 존재, 위촉계약서상 본인계약에 대한 제한규정 존재 |
불완전판매 설계사 제재 |
매월 계약 상태값 반영 이후(25일) 직전월 기준 불완전판매 제재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산출, 말일 이전까지 대상자 명단 보고 후 제재인원 결정하여 공문 발송 및 제재, 별도 소명서 제출 인원에 대하여 제재정정 또는 유지 결정하여 최종 통보 |
불건전영업행위 설계사 제재 |
금융감독원, 국민신문고,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 및 준법감시실로 들어오는 제보에 대한 조사 진행, 면담, 소명서 요청, 실적 자료검토 등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모집질서위반행위 여부 조사하여 보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이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상자 제재 |
내부통제 |
반기 마감 이후 지점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시행 공지, 각 직영 지점 및 파트너는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양식에 지점 현황 체크하여 반기 마감 익월 내에 준법감시실로 제출, 수집된 체크리스트 리스크관리부와 상호 검증하여 상반기는 8월, 하반기는 2월 내에 소명서 등을 통한 추가 조사 및 검토, 상반기는 9월, 하반기는 3월 내에 조사 및 검토내용 보고, 체크리스트 별도 보관하여 추후 지점 현장점검의 보조자료 등으로 사용 |
소비자보호총괄기구설치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소비자보호총괄기구를 설치하여 불완전판매 계약 관리 |
당사는 상기와 같이 불완전판매비율 관리를 위해 당사 내 완전판매 프로세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 영업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나, 당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증가할 경우 감독기관의 제재조치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지속성 및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바. 보험설계사 확보 관련 위험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경쟁력은 보험상품의 독창성보다는 판매전략과 영업력, 우수한 설계사 인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사는 2007년 설립 이후부터 공격적인 설계사 영입을 통한 조직규모확대 전략을 추구한 결과, 2021년말 기준 당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총 11,113명으로 2020년말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평균 설계사의 수가 10.41% 증가하여 대형 GA 사업자 중 그 규모에 있어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능한 보험설계사를 영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바, 당사가 우수한 보험설계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소속 설계사가 이탈하는 경우 당사의 매출성장 및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경쟁사와 설계사 확보 경쟁으로 보수인상 및 선급금 확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감소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은 기존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여 그 마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기에 판매전략과 영업력, 우수한 인력의 확보 등에 의해 그 경쟁력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 설계사 확보 및 이탈 방지는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특성상 매우 중요한 영업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 연간 소속설계사 유출입 현황] |
(단위:명,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위촉 설계사수 |
2,151 |
2,491 |
2,660 |
2,873 |
3,246 |
2,929 | 4,677 |
해촉 설계사수 |
1,432 |
1,485 |
1,500 |
1,835 |
2,289 |
2,323 |
4,467 |
기말 설계사수(A) |
6,136 |
7,142 |
8,302 |
9,340 |
10,297 |
10,903 |
11,113 |
증가율 |
13.3% |
16.4% |
16.2% |
12.5% |
10.2% |
5.9% | 1.9% |
전체 GA 설계사 수(B) |
204,282 |
213,991 |
223,168 |
229,684 |
236,968 |
236,733 |
- |
설계사 점유율(A/B) | 3.0% | 3.3% | 3.8% | 4.1% | 4.4% | 4.6% | - |
주) 2021년말은 전체 GA 설계사 통계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부재하여 기재 생략 |
보험 GA사업의 성공 여부는 상당 부분 역량 있는 보험설계사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러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 GA사업자와 경쟁하고 있으며, 기존 보험사의 전속 설계사 및 타 보험 GA사에 근무하던 보험설계사의 유치를 위해 더 나은 보상과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보험 및 투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당사의 우수한 영업환경 및 리스크관리 역량에 기반하여 과거에는 신규 인력을 유치 및 보유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이를 장래에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핵심인력을 계속하여 유치 및 보유하는데 실패한다면 당사의 영업실적은 중대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설계사의 생산성 증대 및 정착률 향상을 위해 자체 온라인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시스템을 통해 업계뉴스, 보상, 보험상품 소개 등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보험설계사의 양성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2013년 다이렉트플러스와의 합병 이후 우수한 보험설계사 영입 및 조직 확대에 집중하여 2021년말 기준 11,113명의 설계사를 보유함으로써 국내 대형 보험 GA사업자 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GA 소속 설계사 중 당사에 소속된 설계사 비중도 2015년말 3%에서 2020년말 기준 4.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수 순위] |
(단위:%) |
규모 |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명 |
설계사수 |
---|---|---|
1 |
한화생명금융서비스(주) | 18,765 |
2 |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 14,253 |
3 |
(주)글로벌금융판매 | 12,131 |
4 |
인카금융서비스(주) | 11,446 |
5 |
프라임에셋(주) | 9,682 |
6 |
케이지에이에셋(주) | 8,710 |
7 |
메가(주) | 8,698 |
8 |
(주)엠금융서비스 | 5,904 |
9 |
한국보험금융(주) | 4,699 |
10 |
(주)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 4,642 |
출처: | e클린보험서비스 법인보험대리점 비교공시, 2021년 6월 기준 |
한편, 기 확보한 설계사의 유지 및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설계사의 생산성 증대 및 정착률 향상을 위해 자체 온라인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업계뉴스, 보상, 보험상품 소개 등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보험설계사의 양성을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다양한 보상과 혜택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사의 최근 5개년 및 2021년말 기준 보험 설계사 수는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능한 보험설계사를 유치 및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나, 최근 보험사와 비전속 보험 대리점 및 기타 업체들 간 판매 능력이 우수하고 뛰어난 실적을 보유한 전문 보험설계사를 영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당사가 핵심인력을 계속하여 유치 및 유지/관리하는데 실패한다면 당사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보험설계사 확보 경쟁심화로 당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증가하는 경우 운영비 증가와 수익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영향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안이 2020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3월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법률에서 명시하는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을 포함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 시행으로 인해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산업 전체가 위축될 경우 당사 또한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안이 2020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3월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을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 자문업자로 구분짓고 있으며, 당사를 포함한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경우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업자 구분] |
구 분 |
개 념 |
대 상(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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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판매업자 |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자(투자중개업자 포함) |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
판매 대리/ 중개업자 |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중간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를 대리하는 자 |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사/중개사, 보험대리점, 카드/대출모집인 등 |
자문업자 |
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 |
투자자문업자 |
상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경우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판매 시 6대 판매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6대 판매 원칙] |
구 분 |
내 용 |
대상 상품(예시) |
---|---|---|
적합성의 원칙 |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 금지 |
모든 유형 |
적정성 원칙 |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상품이 해당 소비자의 재산 상황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고지 및 확인 의무 부여 |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상품 |
설명 의무 |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 |
모든 유형 |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품계약 강요, 부당한 담보 요구, 부당한 편익 요구 등 금지 |
대출성 상품 등 |
부당 권유 금지 |
단정적 판단 또는 허위사실 제공 등 금지 |
모든 유형 |
광고 규제 |
금융상품 광고 시 필수포함/금지행위 규제 |
모든 유형 |
해당 6대 판매원칙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시된 사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동법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조항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를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부과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6조 제1항(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왔습니다. 상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금융상품 판매 영역에서 위 민법 제756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2020년 7월 31일 윤창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이같은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직접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적시하여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직접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관련 당국 법안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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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45조의2(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손해배상책임의 특례) ①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보험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험대리점으로서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법인인 보험대리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 보험설계사(「보험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모집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손해배상책임은 소속 보험설계사 및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대한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재된 상기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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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하여금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인인 보험대리점이 회사별 상품비교ㆍ판매 등의 장점들을 활용하여 대형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다른 중·소규모 보험대리점과 같이 현행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되어 1차 배상책임에서 제외되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게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1차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여 보험 판매채널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상기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과정에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독립법인대리점(GA) 또한 명확하게 손해배상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하여 2020년 7월 13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 또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해당 개정안 중 일부 내용 중에는 대리중개업자로 하여금 금융상품 판매로 인해 수취하는 판매수수료를 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일부(전재수의원 대표발의)]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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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③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위하여 사용하는 안내자료 등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의 내용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표기하여야 한다. |
상기 개정안 또한 현재 위원회 심사 과정에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수수료와 보수 등이 금융소비자에 노출되어 높은 수수료 위주의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하기 위해 허위계약, 부당 승환계약, 타인명의 위주의 불완전 보험영업행위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설계사의 소득이 공개되거나 보험사 및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업전략이 외부에 노출되어 안정적인 설계사 운용 등에 제한이 발생할 위험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3일 민병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구매권유할 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당국 법안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일부(민병덕의원 대표발의)]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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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45조의2(손해배상액 추정)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서 정한 금융상품을 구매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금융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금융소비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제45조의3(징벌적 손해배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이 법을 위반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양산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금융소비자의 피해규모가 큰 경우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위법행위로 인해 수취하였거나 향후 수취하게 되는 수입금액이 금융소비자의 피해규모를 현저하게 상회하는 경우 3.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피해구제 노력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경우 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제45조의4(금융상품판매 관련 집단소송)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원”이란 금융상품의 구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補塡)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2. “구성원”이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한다. 3. “대표당사자”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 관련 집단소송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은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집단소송”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집단소송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것 2.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4.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 ④ 금융감독원은 매년 2회 이상 집단소송의 제기사실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 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준용(제3조 및 제12조제1항은 제외한다)한다. 이 경우 “증권관련집단소송”은 “금융상품관련 집단소송”으로, “증권”은 “금융상품”으로, “한국거래소”는 “금융감독원”으로 본다. 제66조의2(집단소송에 따른 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45조의4에 따른 집단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거래정보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거래정보등을 말한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재된 상기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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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구매권유 할 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마련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위법한 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양산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수입 금액이 피해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하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안 제45조의3 신설). 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다수인에게 손해를 발생하는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안 제45조의4 신설). 라. 집단소송에 따른 자료의 제출 제도를 마련함(안 제66조의2 신설). |
상기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과정에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독립법인대리점(GA) 또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하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0년 11월 10일 이용우 의원 등 11인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제출하였으며, 현재 당국 법안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일부(이용우의원 대표발의)]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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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재된 상기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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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그러나 금융상품의 복잡성 및 전문성과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상대로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신의성실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
상기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과정에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독립법인대리점(GA) 또한 금융소비자의 손해를 야기한 경우,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경우 당사가 속한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1) 6대 판매원칙 시행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내부통제 강화 의무화, 2) 불완전판매에 대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직접 손해배상 책임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등이 존재합니다. 다만, 6대 판매원칙은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감독규정에 기 규정되어 철저히 준수되고 있는 내용이며,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취지에 따라 설계사 재교육 및 보험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각 판매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특히 금융소비자법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6대 판매 원칙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내부 통제 Process를 구축하였습니다.
구 분 |
내 용 |
당사의 내부통제 Process 구축을 통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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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의 |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 금지 |
변액보험. 실적배형 보험에 한해 적용 되는 것으로, 소비자연령, 재산현황, 체결목적, 위험감수능력, 거래성향, 투자성상품경험 등 고객정보를 파악하여 "사전 적합성 진단" 후 적합성에 부합시 상품안내 및 청약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보험사 청약업무 프로세스 변경 (부적합시 청약 불가) 적합성에 부합하지 않을시 청약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성 설문지를 소비자가 직접 작성 후 서명하여 보관 |
적정성 원칙 |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상품이 해당 소비자의 재산 상황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고지 및 확인 의무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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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의무 |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 |
보험사 청약서류에 (핵심)상품설명서가 있으며, 주요내용을 소비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 후 고객의 서명날인을 득함. 금소법의 시행으로 인해 설명의무 입증책임이 소비자에서 모집자로 변경 된 만큼 반드시 자필서명과 설명서 등 서류제공이 매우 중요함을 설계사를 대상으로 수시 반복 교육, 또한 "금소법에 대한 이해와 완전판매이행 확인서" 를 징구하여 소비자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듣고 이해 했음을 소비자로부터 확인받고 있음. |
불공정 영업행위 |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품계약 강요, 부당한 담보 요구, 부당한 편익 요구 등 금지 |
대출성 상품 꺾기금지. 주로 은행에서 대출승인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시키는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사항으로 GA 대면채널에서는 발생 가능성이 제한적임 |
부당권유 |
단정적 판단 또는 허위사실 제공 등 금지 |
① 당사는 신규 입사자(직원, 설계사 모두) 대상으로 "입문교육" 시 완전판매 영업윤리, 금소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시키고 있으며 "완전판매 준수 서약서"를 통해 금소법 준수를 통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정도영업을 실천하겠다는 서약을 수취하고 있음. ② 또한 상품 권유시 3개보험사의 상품비교설명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상품설명확인서" 서명을 득함 ③ 직무교육: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수행 해야 함. 당사는 보수교육을 통해 금소법 시행령상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보험모집 업무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매월 영업이슈를 통해 전략상품 교육을 시행 |
광고 규제 |
금융상품 광고 시 필수포함/금지행위 규제 |
당사는 내부 광고심의 프로세스를 마련하였으며, 현장 교육 및 공지를 통해 광고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손보협회 심의 가이드라인에 준함) 또한 미승인 광고물이 게시 되지 않도록 지속적 교육·안내 하고 있으며, "자체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승인 광고물을 서칭하여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 |
그러나 상기 당사의 규제환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향후 해당 법률 시행에 따라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산업 전체가 위축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COVID-19에 따른 사업위험 |
COVID-19는 오프라인을 통해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산업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당사가 속한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산업의 경우 상품의 판매자인 보험설계사가 대면으로 고객을 만나 계약을 체결하며 수익을 시현하는 사업구조임에 따라 COVID-19의 상황이 악화될수록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COVID-19 장기화 및 추가적인 바이러스 확산 시 실물경기의 악화 및 보험소비자의 구매력 하락 등으로 전체 보험산업 및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COVID-19가 예상보다 더욱 확산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적으로 당사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 보험상품 수요 또는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및 경기 불황
- 당사가 기대하는 세부 보험시장별 성장 전망이 실제와 달라질 위험
- 보험 소비자들의 구매력 악화로 인한 매출 하락
- 사업단, 지점 폐쇄로 인한 업무 중단, 출장 및 회의 등의 비즈니스 활동 중단
- 세계 금융 시장 변동성 증가와 경제 둔화로 인해 자본 조달 어려움
- 상기 사항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 및 일정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다이렉트보험(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과 같은 일시납 간편보험을 제외하고 장기보장성 보험상품은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 보험고객들이설계사에 의해 직접적인 충분한 보험설명을 듣는 대면 설명을 선호하며, 저축성 상품은 저금리 시대의 대안으로 변액보험과, 외화보험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아래표 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설계사에 대면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COVID-19 사태 발발전인 2019년과 사태 발발이후인 2020년, 2021년 3분기 영업실적을 비교하였을때 유의미한 감소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사 코로나19 사태 전후 영업현황] |
(단위: 건, 천원) |
구분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
---|---|---|---|---|---|---|---|---|
2019 년 | 2020년 | 2020년 3분기 |
2021년 3분기 |
2019 년 | 2020년 | 2020년 3분기 |
2021년 3분기 |
|
신계약 건수 | 57,783 | 60,139 | 43,130 | 42,386 | 593,215 | 624,684 | 459,304 | 497,860 |
신계약 금액 | 20,008,209 | 25,806,459 | 20,472,064 | 16,304,749 | 266,210,128 | 299,228,536 | 218,936,873 | 237,595,480 |
수수료 | 97,461,272 | 118,391,615 | 78,950,730 | 90,436,616 | 165,997,989 | 174,466,640 | 126,732,402 | 148,259,848 |
그럼에도 불구하고 COVID-19 대유행은 대면영업위주의 당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공모 이후 당사 주가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당국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산업 규제 관련 위험
|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이 보험판매경로 중 주요 채널로 부각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에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불완전판매 등 보험상품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규제 추이 |
시기 |
발표명 |
주요내용 |
---|---|---|
2015.08 |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 |
-보험판매채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격한 보험시장의 변화과정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 -자율규제 재정비->판매채널 자율협약 제정: 과당경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행위등 잘못된 시장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 우선 추진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법령감독규정 정비: 법인보험대리점 불공정행위 규제강화, 보험설계사 부당행위 규제 강화 -판매채널 인프라 개편-> 연구용역후 보험업법 개정: 보험대리점 등 법적권한 및 책임명확화. |
2015.10 |
보험산업경쟁력 강화 로드맵 |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의 불공정부당 행위 규율강화 (규정개정: 15년, 시행: 16년 4월) -보험상품중개업자 제도 도입검토: 보험상품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입법화 방안 검토: 15년, 법안 국회제출: 16년) |
2016.09 |
보험산업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 조치를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등에 대한 업무기준 강화: 500인 이상 대형 GA에 대해 상품비교 설명제도 도입 및 통화품질모니터링 제도 -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 GA에 대한 업무기준 강화: 불공정 행위 근절 및 불안전판매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업무기준(금지사항)설정: 사무실 임차료, 대여금등 수수금지 (시행: 19년 04월) |
2018.10 |
보험 모집질서의 투명화 건전화 방안 Part1 |
-보험 판매채널 통합정보시스템 e-클린보험 시스템 구축 -GA 공시제도 개선: GA통합공시 시스템 마련 및 GA 공시율 제고방안 (중대형 GA가 반기별 공시의무 연속해 미이행시 위반 횟수에 따른 3 OUT제 검토, 공시의무 위반 GA에 대한 금전제재 도입 |
2019.03 |
채널 건전화 투명화 Part2 |
-대형GA 내부통제 강화: 1. 준법감시인의 독립역할 강화 (규정개정: 19년 3분기, 시행: 20년) 2. 내부통제를 위한 업무지침 구체화 (규정개정: 19년 3분기 시행) -모집종사자 교육제도 개선 1. 완전판매 집합교육 신설 (규정개정: 19년 3분기, 시행: 20년) 2.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교육제도 정비 (규정개정: 19년 3분기 시행: 19년 4분기) 3. e-클린보험 시스템 연계 확대: 설계사의 교육이수여부 등 확인 가능 (19년 3분기 시행) |
2019.06 |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GA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 마련: 19년 7월 1일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2019.07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대형 GA내부통제 강화 및 보험설계사 완전판매교육 강화 |
2019.08 |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관련 |
보험민원, 불완전판매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여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강화 (시행: 20년 4월)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 (시행: 21년 1월) -모집수수료에 의한 작성계약 유인제거(시행: 21년 1월) -모집수수료 분할지급(분급) 방식도입(시행:21년 1월) |
2020.03 |
금융소비자보호에 제정안 |
금융소비자에대한 권익신장과 금융회사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마련을 통해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6대 판매원칙 확대 도입 및 판매원칙 위반시 제재 강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
- 6대 판매 규제(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행위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금지)위반시 제재 강화 (시행: ‘21. 3. 25) - 판매규제 위반시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도입(시행: ‘21.3.25) - 금융회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시행: ‘21.3.25) -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설명의무 위반 소송시 판매자가 입증(시행: ‘21.3.25) - 소송중지제도 및 조정이탈금지제도(시행: ‘21.3.25)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 소비자보호 기구 신설·운영(시행: ‘21.9.25) |
상기와 같은 금융당국의 법인보험대리점(GA) 규제 강화 움직임의 경우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산업을 제도권에 편입시켜 불완전판매 엄격 통제, 불공정 영업 근절 등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신뢰 향상을 바탕으로 해당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금융당국 규제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하여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에 해당 규제를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에 영향을 미쳐 사업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차.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산업 평판 악화 위험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이 보험판매채널의 중심으로 부각되면서 보험판매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보험사에 대한 부당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하며,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방향성 및 업계 자체적인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기 부정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한 평판 악화가 지속 되어 당사의 영업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말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는 236,733명이며,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는 199,877명으로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소속 설계사는 제판분리의 영향으로 과거대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점진적으로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양적인 성장을 해왔지만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해 질적인 성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1백명 이상의 소속 설계사를 보유한 중/대형 GA가 체결한 신계약 건수는 1,485만건이며 중/대형 GA의 2020년 수입수수료는 7조 1,851억원으로 판매채널의 중심이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특정 법인보험대리점(GA)이 특정 보험사의 상품 판매를 몰아줄 경우 보험 업계 순위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등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존재합니다.
또한, 현행법상 보험업법 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조항 따라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고객에게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법인보험대리점(GA)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직접적인 책임은 보험회사에 부과되며 해당 보험회사가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임에 따라 내부통제기능이 취약한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경우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보험업계에서는 2015년 11월 25개 생명보험사, 14개 손해보험사, 소속설계사 100인이상 보험대리점 137개사가 동참하여「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보험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보험업계의 실천의지를 천명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소비자에 대한 신뢰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대리점협회에서는 소비자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2020년 1월 「보험대리점업계 자정결의 및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협회소속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자정결의 실천사항 점검에 나선바 있습니다. 또한 보험대리점협회는 2020년 1월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를 통해 건전한 보험영업을 유도하고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 및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이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하기 위해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보험대리점업계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정노력 |
구분 | 주요내용 |
---|---|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 |
1.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은 상호간의 공정한 거래 체계를 정립한다. 1.1 공정한 거래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표준위탁계약서를 제정하여 시행한다. 1.2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위탁계약 체결 및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본사와 보험대리점 본점이 주체가 된다. 1.3 위탁계약서에 수수료, 시책 등에 대한 지급의 종류와 합리적인 집행원칙을 명시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부당하게 지원 및 요구를 하지 않는다. 1.4 위탁계약서상 수수료/시책 변경시 사전예고 및 환수시 명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보험관련 법규에서 정한 위탁계약 해지 사유외의 경우 구체적인 해지요건을 명시하여 운영한다. |
2.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은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구축한다. 2.1 보험설계사의 모집관리지표를 측정/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의무화 등 완전판매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며,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이 운영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에 상호 협력한다 2.2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납입안내, 보험금 청구절차 안내 등 보험계약 유지관리서비스를 강화하여, 보험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한다. 2.3 보험대리점은 민원예방 및 처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의 민원처리에 협조한다. 2.4 보험대리점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험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
|
3. 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신뢰받는 보험설계사 위상을 정립한다. 3.2 보험설계사 신규 위촉시 협회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위촉대상 설계사의 모집경력을 확인하고,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위촉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3.3 모집조직을 부당하게 대량 이동시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신규 위촉 설계사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보다 과도한 성과급 지급 등의 부당 경쟁을 자제하고 설계사 자체 양성을 위해 노력한다. 3.5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설계사 등의 귀책이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여 신상필벌을 확고히 한다. |
|
4.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은 설계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4.1 설계사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상속/세무/부동산/펀드 등의 전문가과정 개설 등을 통해 종합적인 재무위험 전문 컨설턴트로서의 직업군을 형성토록 지원한다. 4.2 협회에서 시행하는 우수인증설계사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 및 시행을 통해 우수한 설계사의 양성을 도모한다. |
|
5.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은 자율협약의 이행을 위해 회사 상황에 맞게 내부규정/지침 등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자율협약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모집질서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
보험대리점업계 자정결의 및 실천방안 |
1. 보험대리점업계는 건전한 보험판매채널로서 보험소비자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를 통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에 힘쓰겠습니다. . 보험 3대 기본지키기 등 모집질서 준수를 통한 불완전판매 예방 . 민원예방 및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체계 구축 . 보험설계사 교육 강화를 통한 양질의 보험서비스 제공 .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운영점검 강화를 통한 고객정보 보호 |
2. 보험대리점업계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대리점 순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소비자 니즈에 맞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 . 소비자 니즈를 고려한 최적의 보험서비스 제공 |
|
3. 보험대리점업계는 건전한 보험영업 문화 정착과 보험대리점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과도한 설계사 부당스카우트 행위 금지 및 위촉심사 강화 . 가공계약/경유계약/무자격모집/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 우수인증설계사 제도 활성화 등 설계사 전문성 제고 . 준법감시/내부통제 강화 등 지속적 자정노력 . 부당안내자료 사용금지 (미승인 안내자료 및 허위사실 안내금지) |
|
4. 보험대리점업계는 보험소비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소외된 계층까지 포용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사회에 소외된 계층(장애인, 저소득층 가정 등)에 봉사활동 실시 . 무료 보험컨설팅 등 재능기부 행사 실시 .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
|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 | 내부통제조직, 업무분장, 준법감시인 및 조직, 자율협약 준수, 업무지침 체제 등 규정 |
그러나, 해당 규제 방향성 및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한 보험대리점업계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완전판매 등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한 평판 악화가 지속 되어 당사의 영업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카. 원수보험사와의 관계 악화 위험 당사는 20개의 생명보험사 및 13개의 손해보험사와의 제휴를 바탕으로 해당 보험사가 개발하고 출시하는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보험판매수수료를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며 매출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매출처는 100%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임에 따라 특정 보험사와의 사업적 관계가 악화되어 더이상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매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20개의 생명보험사 및 13개의 손해보험사와의 제휴를 바탕으로 해당 보험사가 개발하고 출시하는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보험판매수수료를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며 매출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매출처는 100%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임에 따라 특정 보험사와의 사업적 관계가 악화되어 더이상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매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2020년 및 2021년 3분기 매출처 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매출처 현황] |
(단위:천원) |
구분 |
주요 거래처 |
2020연도 |
2021연도 3분기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손해보험회사 |
A보험사 |
46,333,858 |
15.39% |
31,230,520 |
13.37% |
B보험사 |
35,690,013 |
11.86% |
28,686,729 |
12.28% |
|
C보험사 |
31,274,440 |
10.39% |
23,884,363 |
10.22% |
|
D보험사 |
26,827,939 |
8.91% |
22,093,877 |
9.46% |
|
E보험사 |
20,315,446 |
6.75% |
14,542,165 |
6.22% |
|
F보험사 |
10,558,627 |
3.51% |
11,295,813 |
4.83% |
|
G보험사 |
4,842,396 |
1.61% |
5,027,699 |
2.15% |
|
기타 |
14,632,727 |
4.86% |
10,813,605 |
4.63% |
|
소계 |
190,475,446 |
63.28% |
147,574,771 |
63.16% |
|
생명보험회사 |
H보험사 |
15,955,168 |
5.30% |
10,269,585 |
4.40% |
I보험사 |
8,549,824 |
2.84% |
10,152,995 |
4.35% |
|
J보험사 |
7,336,507 |
2.44% |
6,994,884 |
2.99% |
|
K보험사 |
4,596,910 |
1.53% |
9,483,895 |
4.06% |
|
L보험사 |
17,894,347 |
5.94% |
9,737,816 |
4.17% |
|
M보험사 |
7,851,262 |
2.61% |
6,148,181 |
2.63% |
|
L보험사 |
10,479,288 |
3.48% |
5,609,772 |
2.40% |
|
기타 |
37,861,996 |
12.58% |
27,672,212 |
11.84% |
|
소계 |
110,525,302 |
36.72% |
86,069,340 |
36.84% |
|
합계 |
301,000,748 |
100% |
233,644,111 |
100% |
주) | 정확한 매출처 명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상기 매출처에서 알 수 있듯이 당사의 매출은 100% 모두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로부터 발생하며, 당사의 경우 여러 보험사를 통해 매출을 시현하고 있는 등 특정 매출처에 매출이 편중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의 주요 매출처인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와의 제휴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 될 경우 해당 보험 상품의 취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당사의 매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 설계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급 관련 위험 최근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6.8일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사유를 개선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으로 인해 당사를 포함한 보험대리점업계 및 보험업계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회사 비용 증가 리스크가 예상됩니다. |
정부는 2020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적용이 주요 내용이며, 2021년 6월 8일 개정이 완료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해당 법률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대상에는 당사와 같은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개편안] |
개정배경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일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하고,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 | |
개정내용 | 개정전 | 개정후 |
- |
(고용보험법 신설) (이하 생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사업주에 해당하는 당사는 고용보험료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비용 증가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요율은 사업주, 보험설계사 각 0.7%이고, 필요경비 공제율 23.9% 적용 및 최저보수 80만원 이상 적용시, 수수료 수입이 약 105만원 이상인 보험설계사가 납부대상이 됩니다. 당사는 해당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2021년 7월부터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고용보험료가 월 1.3~1.5억 정도의 수준임에 따라, 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는 2021년 1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개선하는 것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 개편안] |
개정배경 |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84%가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실제 적용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자발적 적용제외보다는 사업주 유도 또는 강요에 의한 적용제외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개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
|
개정내용 |
개정전 |
개정후 |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과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나 84%가 적용제외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실제 적용자는 소수에 불과하여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당사는 2021년 7월 1일부터는 해당 법안의 개정으로 인해 보험설계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의 산재보험적용 요율은 사업주, 보험설계사 각 0.29%이며, 당사는 해당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2021년 7월부터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산재보험료가 월 0.7~0.8억 정도의 수준임에 따라 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와 같이 보험대리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은 약 4,000여개 이상으로GA산업은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리고 등록제로 운영되는 보험대리점의 특성상 신규 업체 진입이 타 산업 대비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진입장벽도 낮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보험사가 GA 자회사를 출범시켜 보험 GA 시장에 진출(자회사형 GA)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보험대리점의 진입과 기존 보험대리점간의 경쟁 심화 시, 당사의 매출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020년말 기준 전체 GA설계사는 232,762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보험 GA 시장 내 판매채널의 패러다임이 GA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으며 2020년 말 기준 199,877명 규모의 보험회사 전속설계사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험GA사들은 보험설계사 수의 증가, 운전자금 확보 등을 목적으로 소규모GA사와의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GA 규모별 대리점 규모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기관수 및 소속 설계사 추이] |
(단위: 개, 명) |
구 분 |
기관수 |
소속 설계사수 |
|||||
18년말 |
19년말 |
20년말 |
18년말 |
19년말 |
20년말 | ||
중대형GA |
대형 500명이상 |
56 |
57 |
61 |
152,671 |
159,948 |
162,680 |
중형 100~499명 |
122 |
133 |
121 |
28,075 |
29,447 |
27,348 | |
중대형 합계 |
178 |
190 |
182 |
180,746 |
189,395 |
190,028 | |
소형 GA |
4,317 |
4,289 |
4,319 |
44,492 |
43,375 |
42,734 | |
금융기관 |
1,256 |
1,249 |
1,245 |
179,439 |
179,413 |
178,459 | |
개인대리점 |
25,753 |
25,283 |
25,321 |
4,446 |
4,198 |
3,971 | |
보험회사 |
- |
- |
- |
178,358 |
186,922 |
199,877 | |
총합계 |
- |
- |
- |
587,481 |
603,303 |
615,069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년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실적 |
국내 GA 운영현황을 보면 2020년 말 기준 약 4,501개의 법인대리점이 있으며, 이중 소속설계사가 500명이 넘는 대형 GA는 61개, 100명 이상인 GA는 121개입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GA 소속 설계사만 약 23만 2천여 명이었으며, 이는 각 보험사 전속 설계사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500명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대형 GA는 61개로 16만 2천여 명의 설계사를 확보함으로써 웬만한 중소형 보험사와 비슷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대형 GA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보험 GA 시장 성장에 따른 대형 GA 사업자의 매출 확대 가능성 또한 커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GA가 대형화되면서 이에 대한 견제와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채널의 단점이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보험회사들은 단순 제휴를 넘어 GA채널을 자회사화 하고 있으며,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비전속형태의 G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자회사형 GA 설립현황] |
(단위: 명) |
GA명 |
설립일 |
모회사 |
2021년 상반기말 소속설계사 |
---|---|---|---|
삼성생명금융서비스 |
2015.05. |
삼성생명 |
1,860 |
삼성화재금융서비스 |
2016.04. |
삼성화재 |
3,117 |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 |
2016.05. |
메트라이프생명 |
733 |
ABA금융서비스 |
2018.12. |
ABL생명 |
905 |
신한금융플러스 |
2020.08. |
신한라이프 |
3,241 |
마이금융파트너 |
2021.02. |
현대해상 |
35 |
미래에셋금융서비스 |
2021.03. |
미래에셋생명 |
3,862 |
한화생명금융서비스 |
2021.04. |
한화생명 |
18,765 |
이러한 자회사형 GA의 경우 모회사의 브랜드 파워, 자본력, 전산, 교육, 내부통제 시스템 등이 강점이나, 지배구조상 보험사인 모회사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모회사 상품 판매 강요 등으로 상품비교 판매라는 GA 본연의 기능 발휘에 미흡하다는 본연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사의 갑작스러운 실적 악화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험 GA 사업에 있어 경쟁력 있는 설계사 확보 및 유지,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이며, 이를 위한 당사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차별화된 영업 조직 운영관리시스템 등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감안할 때 당사의 갑작스러운 시장경쟁력 상실, 수익성의 악화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들의 적극적 시장진입과 기존 보험대리점간 경쟁이 심화되는 경우 향후 당사의 매출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회사위험
가. 매출 성장성 둔화 위험 당사는 보험설계사들의 보험 신규 계약 시 원수사(보험사)로부터 계약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수수료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의 매출 실적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원수보험사 수와 상품별 보장내용, 사업비 등의 요소, 당사 설계사 수 추이 및 보험시장 전반적 상황에 따라 매출 변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보험설계사 수의 증가, 안정적인 매입처 확보, 보험상품 제판분리 경향 심화,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불완전판매 예방 등으로 2018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연평균 20.26%의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COVID-19 등 예기치 못한 영업환경의 변화로 현재와 같은 매출성장성이 지속되지 않을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영위하는 보험판매전문업에 대한 관계기관의 규제, 국가 경제 침체, 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매출 성장성 둔화가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근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현황(연결 재무제표 기준)]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3분기 |
---|---|---|---|---|
회계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매출액 |
199,878 |
244,432 |
301,025 |
233,842 |
증가율 |
32.01% | 22.29% | 23.15% | 3.58% |
주1) | 2021년 3분기의 증가율은 연환산 기준입니다. |
주2) | 2018년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당사의 매출액은 2018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연평균 20.26%의 성장세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달성해 왔습니다. 다만, 2021년 3분기에는 전기대비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나, 이는 2021년이 1200%룰의 도입의 첫해로 1차년도 수취수수료가 감소된 일시적 영향이 있으며, 2022년부터는 1200%룰 도입으로 인해 2차년도에 이연된 수수료를 수취하게 되면서 매출성장세를 다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지속적인 매출액 성장은 다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
당사가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금융상품인 보험상품을 생산하는 원수 보험사와밀접한 관계를 통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생명/손해보험 총 33개의 원수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2) 설계사 조직 확대
보험GA의 매출은 본질적으로 설계사로부터 창출되기때문에 우수한 설계사를 많이 확보할수록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당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는 2021년말 기준 총 11,113명으로 2020년말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보험산업의 제판분리 경향의 심화에 따라 매년 평균 설계사의 수가 10.41% 증가하여 대형 GA 사업자 중 그 규모에 있어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계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 보험판매 증가로 인해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더메이드 상품
당사는 단순히 원수 보험회사에서 기획한 상품을 기계적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넘어 당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토대로 오더메이드상품을 기획하여 원수 보험사에 역제안하여 상품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더메이드 상품의 지속적인 출시는 원수사 대상 협상력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일정 기간 독점판매를 통해 지속적인 매출액 신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불완전판매 예방
GA업계 특성상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위해서는 보험설계사 대상 적정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불완전판매율을 낮추어 회사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감독당국의 규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클린보험서비스(http://www.e-cleanins.or.kr) 법인보험대리점 비교공시에 따르면 2021년 반기 당사의 불완전 판매율은 생명보험 0.06%, 손해보험 0.02%로 4,000명 이상 보험설계사를 보유한 경쟁사 대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사의 상품만을 전속으로 판매하는 원수보험회사의 전속조직과는 달리 33개의 생ㆍ손보사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회사별, 상품별로 보장내용, 사업비, 투자수익률, 상품가격 등을 분석하여 고객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제시 및 판매하는 선진국형 보험판매전문 회사입니다. 보험설계사들의 보험 신규 계약 시 원수사(보험사)로부터 계약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수수료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의 매출 실적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원수보험사 수와 상품별 보장내용, 사업비 등의 요소, 당사 설계사 수 추이 및 보험시장 전반적 상황에 따라 매출 변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OVID-19 등 예기치 못한 영업환경의 변화로 현재와 같은 매출성장성이 지속되지 않을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영위하는 보험판매전문업에 대한 관계기관의 규제, 국가 경제 침체, 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매출 성장성 둔화가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점유율 하락 및 수익성 악화 위험
|
당사의 주 사업은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신규 계약시 원수사(보험사)로부터 계약실적에 따라 받는 보험판매 수수료를 통한 수익 창출이며, 일반 제조법인과 달리 제품 판매를 통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신규보험 판매 시 원수사(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보험 판매 수수료가 당사의 주요 수익창출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의 수익성은 원수사의 수수료 정책 및 개개인의 설계사의 성과, GA 그룹내 경쟁 현황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2021년 3분기의 수익성 관련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익성 현황(연결 재무제표 기준)] |
(단위: 천원) |
구분 |
2018연도 (제12기) |
2019연도 (제13기) |
2020연도 (제14기) |
2020연도 3분기 (제14기 3분기) |
2021연도 3분기 (제15기 3분기) |
---|---|---|---|---|---|
매출 (보험판매수입수수료) |
199,877,746 |
244,431,780 |
301,025,442 | 222,542,479 | 233,841,817 |
매출원가 (보험판매지급수수료) |
168,855,154 |
209,689,990 |
252,305,476 | 184,386,977 | 190,040,528 |
매출총이익 |
31,022,592 |
34,741,790 |
48,719,966 | 38,155,502 | 43,801,289 |
매출총이익률 |
15.52% |
14.21% |
16.18% | 17.15% | 18.73% |
판매비와관리비 |
26,416,097 |
31,933,651 |
34,055,275 | 24,682,331 | 28,113,081 |
영업이익 |
4,606,495 |
2,808,139 |
14,664,691 | 13,473,170 | 15,688,208 |
영업이익률 |
2.30% |
1.15% |
4.87% | 6.05% | 6.71% |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 비중 | 13.22% | 13.06% | 11.31% | 11.09% | 12.02% |
당사의 영업이익율은 2018년 2.30%, 2019년 1.15%, 2020년 4.87%, 2021년 3분기 6.71%를 시현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발생한 수익성 개선은 설계사 조직의 증가로 인한 매출 상승속도 대비 고정비 성격이 높은 판매관리비의 증가속도가 낮았기 때문이며, 당사의 매출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달성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뿐만아니라 설계사 조직유치를 위해 지급하던 일회성 인센티브가 감소하였고, 2019년에 창사20주년 기념행사 관련 비용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효과로 2020년에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1200%룰 도입으로 인해 보험사로부터의 수령하는 초회수수료의 비중을 낮추고 계속유지수수료의 비중과 계속유지수수료 지급기간을 상향하는 대신 보험계약기간동안 수령하는 총 수수료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장기적인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험설계사 조직 확대로 인하여 3,000억 이상의 매출이 달성된 2020년부터 고정비성 성격인 판매비와 관리비의 규모를 상회하는 매출총이익 창출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예기치 못한 영업환경의 변화, 보험설계사 조직의 이탈로 인한 보험판매실적의 감소, 관계기관의 규제, 국가 경제 침체, 보험판매 시장 경쟁 심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사 매출의 성장성이 둔화되거나 매출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0년말 기준 전체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4,501개 중 설계사수 500명 이상의 대형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은 61개이며, 최근 3년간 연간 1~2개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의 경쟁구도는 크게 변동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산업 특성상 산업내 유의미한 경영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업력을 바탕으로 설계사를 유입시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모집한 설계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원수보험사로부터 경쟁력 있는 상품을 확보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신규 업체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3개년 보험판매채널, 법인대리점 기관수 및 소속 설계사수 추이, 국내 대형GA(설계사 500인 이상)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판매채널 현황] |
(단위: 명) |
구 분 |
소속 설계사수 |
|||
---|---|---|---|---|
2017년말 |
2018년말 |
2019년말 |
2020년말 | |
법인대리점 |
217,752 | 225,238 | 232,770 | 232,762 |
개인대리점 |
5,416 | 4,446 | 4,198 | 3,971 |
보험회사 |
188,956 | 178,358 | 186,922 | 199,877 |
총합계 |
412,124 | 408,042 | 423,890 | 436,610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년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실적 |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기관수 및 소속 설계사 추이] |
(단위: 개, 명) |
구 분 |
기관수 |
소속 설계사수 |
|||||
18년말 |
19년말 |
20년말 |
18년말 |
19년말 |
20년말 | ||
중대형GA |
대형 500명이상 |
56 |
57 |
61 |
152,671 |
159,948 |
162,680 |
중형 100~499명 |
122 |
133 |
121 |
28,075 |
29,447 |
27,348 | |
중대형 합계 |
178 |
190 |
182 |
180,746 |
189,395 |
190,028 | |
소형 GA |
4,317 |
4,289 |
4,319 |
44,492 |
43,375 |
42,734 | |
금융기관 |
1,256 |
1,249 |
1,245 |
179,439 |
179,413 |
178,459 | |
개인대리점 |
25,753 |
25,283 |
25,321 |
4,446 |
4,198 |
3,971 | |
보험회사 |
- |
- |
- |
178,358 |
186,922 |
199,877 | |
총합계 |
- |
- |
- |
587,481 |
603,303 |
615,069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년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실적 |
[국내 주요 대형GA(설계사 500인 이상) 매출 현황(2018~2021년 반기)] |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
법인명 |
소속 설계사수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상반기 |
---|---|---|---|---|---|---|
매출액 |
매출액 |
매출액 |
매출액 |
|||
1 |
한화생명금융서비스(주) | 18,765 | - | - | - | 213,152 |
2 |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 14,253 | 574,830 | 652,591 | 684,694 | 322,998 |
3 |
(주)글로벌금융판매 | 12,131 | 464,883 | 518,616 | 486,943 | 228,064 |
4 |
인카금융서비스(주) | 11,446 | 199,878 | 244,432 | 301,001 | 158,617 |
5 |
프라임에셋(주) | 9,682 | 227,537 | 267,204 | 303,608 | 160,299 |
6 |
케이지에이에셋(주) | 8,710 | 275,189 | 315,889 | 328,899 | 151,486 |
7 |
메가(주) | 8,698 | 299,604 | 341,957 | 363,147 | 182,153 |
8 |
(주)엠금융서비스 | 5,904 | 215,345 | 232,541 | 249,795 | 121,279 |
9 |
한국보험금융(주) | 4,699 | 192,516 | 197,203 | 196,166 | 98,105 |
10 |
(주)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 4,642 | 203,733 | 231,617 | 244,048 | 112,123 |
출처: | 이클린보험서비스 (법인보험대리점 비교공시조회) 2018~2021년 반기 공시자료 |
주) | 소속 설계사 수는 2021년 상반기말 기준 |
하지만, 보험 판매 채널간 경쟁 심화, GA 그룹 내 경쟁사 진입에 따른 경쟁 심화 등으로 시장 지배력 유지를 위해 과도한 설계사 영입, 광고 집행, 모집수수료 인상 등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쟁심화가 당사의 비용 지출의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악화 위험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8년말 1,073%, 2019년말 1,084%, 2020년말 599%, 2021년 3분기 418%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3분기말 기준 당사 부채의 약 52%는 실질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계약부채(보험사로부터 보험판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였으나 아직 수익인식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선수수익 성격의 부채)로서, 계약부채 효과를 제외할시에는 부채비율이 2018년 358%, 2019년 356%, 2020년 263%, 2021년 3분기말 199% 양호한 수준의 재무건전성이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으며, 관계기관의 규제, 국가 경제 침체, 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7년부터 흑자전환 이후 지속적인 매출액 확대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이익 시현을 통해 2018년부터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었고, 재무안정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당사의 부채비율 역시 2018년 1,073%에서 2021년 3분기 418%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며, 부채비율이 다소 높은 것은 수익인식기준(판매수수료 월할인식)인해 선수수익(계약부채) 성격의 금액이 부채로 인식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로부터 보험판매수입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K-IFRS 제1115호에 따라 수익인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보험판매수입수수료는 계약부채로 회계처리하는데, 당사 전체 부채의 약 52%는 실질적으로 당사의 지급의무가 없는 계약부채(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였으나 아직 수익인식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선수수익 성격의 금액)로서, 계약부채 효과를 제외할시에는 부채비율이 2018년 358%, 2019년 356%, 2020년 263%, 2021년 3분기말 199%로, 재무건전성이 매출의 증가와 수익성의 상승과 함께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약부채는 신계약 실적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월할하여 인식하는 초회수수료 수취가 증가하면서 2019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부터 1,200%룰 도입에 대비하여 주요 손해보험사와 수수료 분급구조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면서 초회수수료의 비중 감소로 인해 다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보험판매에 따라 계약부채로 계상되어 월할수익 인식되는 초회수수료의 비중이 1,200%룰 도입으로 인해 감소하고, 계약의 유지에 따라 수취시 바로 수익인식하는 유지수수료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선수수익 성격의 금액(계약부채)이 감소한데 기인합니다.
최근 3개년 재무안정성 지표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3분기 |
|
---|---|---|---|---|---|
자산총액 | 128,022 | 163,679 | 175,408 | 190,716 | |
부채총액 | 117,109 | 149,857 | 150,323 | 153,905 | |
차입금 |
유동 |
4,940 |
3,500 | 17,550 | 18,050 |
비유동 |
2,514 |
- | - | - | |
계약부채 | 유동 | 73,566 | 95,768 | 79,813 | 77,467 |
비유동 |
4,500 | 4,833 | 4,650 | 3,269 | |
부채비율 |
1,073.13% |
1,084.15% | 599.26% | 418.10% | |
차입금 의존도 |
5.82% |
2.14% | 10.01% | 9.46% | |
유동비율 |
102.63% |
99.55% | 110.07% | 114.65% | |
이자보상비율(배) | 4.02 | 5.98 | 22.14 | 26.73 | |
매출채권회전율(회) | 10.84 | 11.11 | 11.28 | 11.02 | |
영업활동현금흐름 |
5,659 |
10,911 | 7,664 | (772) | |
투자활동현금흐름 | (2,860) | (267) | (12,043) | 6,169 | |
재무활동현금흐름 | (2,739) | (10,532) | 6,992 | (4,844) |
주1) 연결재무제표 기준 |
주2) 당사는 매출채권 계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수보험사미수금으로 대체하여 매출채권회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
주3) 매출채권회전율은 2021년 3분기 재무수치를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또한 당사는 2018년 5.82%, 2019년 2.14%으로 차입금의존도를 낮은수준으로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1,200%룰 도입에 대비하여 운영자금 확보차원에서 금융권 차입을 실행하면서 2020년 10.01%, 2021년 3분기 9.46% 수준으로 차입금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1,200%룰 도입으로 인해 2020년부터 주요 손해보험사와, 2021년부터는 대다수의 보험사와 수수료 지급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초회수수료가 감소하면서 운영자금을 확충할 필요가 생겨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단기적으로 차입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논리로 당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18년 56.6억원에서 2021년 3분기 7.7억원 유출로 감소하며 매출의 증가속도 대비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200% 룰 도입으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분급형태로 나눠 수령하게 되었으나 당사의 보험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체계는 여전히 초회수수료를 많이 지급하는 쪽으로 수수료체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시적으로는 영업현금흐름이 부족해지고 금융권 차입을 통해서 이를 조달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판매계약의 누적과 1200%룰 도입에 따른 총 수입수수료 증가로 인해 계약유지수수료 수입은 과거대비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보험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최초에 선지급을 이미 많이 하였기 때문에 수입수수료 대비 비중이 감소할 예정이므로 현금흐름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향후 경영 성과 악화로 인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악화되어 재무안정성이 악화되거나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종기업이자 상장사인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와 비교했을때 당사는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매출채권회전율 등 재무안정성 지표가 열위한 수준에 있으며 재무안정성 지표의 격차는 향후 당사의 경영 성과가 악화될 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종기업과의 재무안정성 지표 비교 】 |
세부항목 | 2020년 | 2021년 3분기 | ||
---|---|---|---|---|
인카금융서비스 | 에이플러스에셋 어드바이저 |
인카금융서비스 | 에이플러스에셋 어드바이저 |
|
매출채권 회전율 | 11.28회 | 15.97회 | 11.02회 | 17.13회 |
이자보상비율 | 22.14배 |
8.30배 | 26.73배 |
5.78배 |
부채비율 | 599.26% | 124.29% | 418.10% | 120.96% |
차입금의존도 | 10.01% | 6.95% | 9.46% | 10.69% |
유동비율 | 110.07% | 175.61% | 114.65% | 207.30% |
주1) K-IFRS 연결 기준인 경우 당기순이익은 당기순이익(지배주주귀속)을 적용했습니다. |
주2) 당사는 2020년 재고자산이 존재하지 않아 재고자산 회전율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
주3) 당사는 매출채권 계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수보험사미수금으로 대체하여 매출채권회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
라. 수수료 환수 및 대손 위험 |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단위 : 천원,%)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 15기 (당3분기) |
미수금 |
35,481,489 |
(3,934,599) |
11.09% |
대여금 |
5,542,590 |
(69,338) |
1.25% |
|
기타채권 |
11,330,986 |
(3,399) |
0.03% |
|
합계 |
52,355,065 |
(4,007,336) |
7.65% |
|
제 14 기 (전기) |
미수금 |
37,933,265 |
(3,643,854) |
9.61% |
대여금 |
2,196,556 |
(68,334) |
3.11% |
|
기타채권 |
9,589,666 |
(2,877) |
0.03% |
|
합 계 |
49,719,487 |
(3,715,065) |
7.47% |
|
제 13 기 (전전기) |
미수금 |
32,490,927 |
(2,867,636) |
8.83% |
대여금 |
1,729,615 | (68,194) | 3.94% | |
기타채권 |
9,043,529 |
(2,704) |
0.03% |
|
합 계 |
43,264,071 | (2,938,534) | 6.79% | |
제 12 기 (전전전기) |
미수금 |
24,993,892 | (1,867,973) | 7.47% |
대여금 |
2,676,178 | (68,478) | 2.56% | |
기타채권 |
5,970,102 | (1,791) | 0.03% | |
합 계 |
33,640,172 | (1,938,242) | 5.76% |
당사의 미수금 및 수취채권, 기타금융자산은 설계사 미수금, 원수사 미수금(매출채권 성격), 설계사 대여금,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수사 미수금의 경우 재무적으로 우량한 대형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의 판매의 대가로 익월에 수취할 금액이 계상되어 있으며, 과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대손의 위험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사 미수금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LDP 설정률인 0.03%를 대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계사 대여금의 경우에도 회사 정책상 소액 대여를 제외하고는 100% 담보 설정기준(근저당)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0.03%를 대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도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0.03%를 대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사에 대한 미수금의 경우에는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사의 미수금 및 수취채권 중 대손의 위험이 가장 높은 부분은 설계사에 대한 미수금입니다.
[설계사 수수료환급 관련 미수금] |
(단위:천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3분기 |
---|---|---|---|---|
미수금 |
4,952,387 |
7,700,211 |
8,338,024 |
7,266,216 |
대손충당금 |
1,853,873 |
2,817,422 |
3,583,097 |
3,874,271 |
충당금 설정비율 |
37.43% |
36.59% |
42.97% |
53.32% |
보험설계사의 영업활동을 통해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사는 각각의 상품 및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세분화된 "환산율"에 "보험료"를 곱한 "환산성적"(환산월초, 수정보험료 등 회사별로 명칭 상이)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환산성적에 상품별 지급율에 따라 당사로의 지급금액이 계산되는데, 보험계약 시점에 상당부분의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사 입장에서는 선수금액이 발생합니다. 동일하게 설계사에 대한 지급수수료는 보험사에서 제공한 환산성적을 기준으로 당사의 보험사별 지급 규정에따라 산출하며, 동일한 사유로 선급금액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금액은 재무제표 상에 선급비용, 계약부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관련 선수수익(계약부채), 선급비용] |
(단위: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3분기 | |
---|---|---|---|---|---|
선수수익 (계약부채) |
유동 |
73,566 |
95,768 |
79,813 |
77,467 |
비유동 |
4,500 |
4,833 |
4,650 |
3,269 | |
선급비용 | 유동 | 64,953 | 85,145 | 82,657 | 102,762 |
비유동 | 3,808 | 4,091 | 4,005 | 8,241 |
따라서 청약철회, 품질보증 해지, 민원 해지 등 계약이 취소될 경우는 이미 지급한 수수료 전체를, 계약의 실효 또는 해약 등으로 계약이 미 유지 될 경우는 계약익월에 지급하는 신 계약 수수료와 선지급한 수수료를 회사에서 정한 미유지 회차 별 환수율에따라 보험사로부터 환수 당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보험사로부터 환수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설계사로부터 회사 규정에 따라 환수를 하게 되며, 설계사에 지급해야하는 판매수수료와 상계하고도 부족한 금액이 재무제표 상에 미수금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선지급시 담보 설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환수리스크 관리를 관리하고 있으나 적절한 담보 미 설정 시 대손발생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설계사 미수금의 회수를 위해 근저당설정, 예금/ 보험질권, 현금 예치, 연대보증, 보증보험가입 등의 담보를 설정하고 있으며, 담보 채권이 부족할 경우 지급해야할 수수료를 분급 지급함으로 설계사 미수금으로 인한 신용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설계사 미수금 관리규정에 따라 1차적으로 익월 지급수수료에서 우선적으로 미수금을 차감 정산하여 설계사미수금을 회수합니다. 그럼에도 회수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3개월간 매월 통지 및 상환 요구하여 입금을 받거나, 상위차감(상위관리자가 대신 납입), 분할변제 등을 통해 변제 받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회수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추심부에서 소송을 통해 담보를 실행하고 압류, 추심, 경매를 진행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회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의 선수와 선급으로 인해서 지급받은 수수료의 환수 및 이에 따른 매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사에 대한 환수 과정에서 미수금 및 대손발생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소속 설계사 대상 지급 대여금 관련 위험 |
당사는 소속 설계사 대상 초기 영업 지원, 생활안정 목적으로 대여금을 지급한 내역이 존재하며 세부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설계사 대상 대여금 잔액] |
(단위:천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3분기 |
---|---|---|---|---|
설계사 대여금 | 2,676,178 | 1,729,615 | 2,196,556 | 5,542,590 |
대손충당금 | 68,478 | 68,194 | 68,334 | 69,338 |
설계사 대여금 지급 형태는 ① 본부. 지점 운영비 목적 및 신규 리쿠르팅 자원 활용 ② 신규지점 및 기존지점 신규 확장 시 임차보증금 및 시설물 등 대여금 ③ 본부 및 지점 신규 영입 시 실적, 설계사 인원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협약서 기준에 따른 대여금이 있습니다.
- 소액 대출금 제도는 사업단, 본부, 지점의 리쿠르팅 증대를 목적으로 위촉 설계사 1인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설계사 본인의 별도 채권담보 없이 사업단,본부,지점장 계속분 수수료를 통해 담보받는 제도입니다.
- 기타 대출은 신규 확장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시설물 가액에 따른 대출과 본부,지점 신규 영입에 따른 협약서 기준에 따른 대출이 있습니다.
소액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은 100% 담보 설정기준(근저당)이며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대여기간은 1년이내 균등상환으로 회수됩니다.
2021년 3분기말 기준으로 설계사에 대한 대여금 잔액은 약 55억원으로 회사의 자산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규모이나 공격적인 설계사 영입을 위해 해당 대여금 비중이 높아질 경우 회사에 재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재무제표 재작성 및 감사보고서 재발행 관련 위험 당사는 2019년까지 보험사로부터 판매수입수수료를 수령하였으나 아직 수익인식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이연수익을 계약부채로 회계처리하고, 동일하게 보험설계사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아직 비용인식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이연비용을 계약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다만 기준서 1115호의 재무제표 표시방법상 보험설계사에 대한 이연비용은 계약자산이 아니라 기타유동자산(선급비용)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7년, 2018년, 2019년 재무제표(2019년은 연결 재무제표 포함)가 수정되었으며, 2021년 1월 8일 2018년, 2019년 감사보고서(연결, 별도 각각)가 1차로 재발행되었습니다. 1차로 재발행 될 때 해당 회계처리의 변경뿐만아니라, 현금흐름표관련 주석의 오류도 함께 수정되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재무제표 재발행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2019년까지 보험수익의 이연시 계약부채를 보험사로부터 수령할 미수금및수취채권과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고 동일하게 보험설계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이연시 기타유동자산(선급비용)을 보험설계사에 지급할 미지급금및지급채무 감소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회계처리는 금융부채와 금융자산과의 상계와 관련된 기준서 1032호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 부채와 자산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7년, 2018년, 2019년 재무제표(2019년은 연결 재무제표 포함)가 수정되었으며 2021년 3월 25일 2018년, 2019년 감사보고서(2019년은 연결, 별도 각각)가 2차로 재발행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재무제표 재발행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9년까지 보험사로부터 판매수입수수료를 수령하였으나 아직 수익인식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이연수익을 계약부채로 회계처리하고, 동일하게 보험설계사에 지급하였으나 아직 비용인식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이연비용을 계약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다만 기준서 1115호의 재무제표 표시방법상 보험설계사에 대한 이연비용은 계약자산이 아니라 기타유동자산(선급비용)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21년 1월 8일 2018년, 2019년 감사보고서(연결, 별도 각각)가 1차로 재발행되었습니다.
[K-IFRS 1115호, 재무제표 표시] |
105.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이 계약을 수행했을 때, 기업의 수행 정도와 고객의 지급과의 관계에 따라 그 계약을 계약자산이나 계약부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는 수취채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06.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기업이 대가(금액)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를 갖고 있는 경우에 기업은 지급받은 때나 지급받기로 한 때(둘 중 이른 시기)에 그 계약을 계약부채로 표시한다.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또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금액)]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이다. 107.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계약에 대해 수취채권으로 표시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계약자산으로 표시한다.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그 대가를 받을 권리이다. 계약자산의 손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평가한다. 계약자산의 손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과 같은 기준으로 측정ㆍ표시ㆍ공시 한다(문단 113⑵도 참조). 108. 수취채권은 기업이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이다. 시간만 지나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경우에 그 대가를 받을 권리는 무조건적이다. 예를 들면 기업에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면 그 금액이 미래에 환불될 수 있더라도 수취채권을 인식한다. 수취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고객과의 계약으로 수취채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수취채권의 측정치와 인식한 수익에 상응하는 금액 간의 차이는 비용(예: 손상차손)으로 표시한다. 109. 이 기준서에서는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재무상태표에서 그 항목에 대해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계약자산에 대해 다른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 수취채권과 계약자산을 구별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
1차로 감사보고서가 재발행 될때 해당 회계처리의 변경뿐만아니라, 기타자산, 계약부채, 복구충당부채의 유동성분류 및 현금흐름표 관련 주석의 오류도 함께 수정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수정이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은 하기와 같습니다.
1) 2018년 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
<2018년말>
(단위: 천원) |
구분 |
수정 전 |
수정 후 |
수정 효과 |
---|---|---|---|
기타유동자산 |
62,445,186 | 59,732,780 | (2,712,406) |
기타비유동자산 |
100,262 | 2,812,668 | 2,712,406 |
합 계 |
62,545,448 | 62,545,448 | - |
계약부채(유동) |
66,234,358 | 63,038,099 | (3,196,259) |
계약부채(비유동) |
- | 3,196,259 | 3,196,259 |
복구충당부채(유동) |
- | 543,033 | 543,033 |
복구충당부채(비유동) |
732,509 | 189,476 | (543,033) |
합 계 |
66,966,867 | 66,966,867 | - |
<2017년말>
(단위: 천원) |
구분 |
수정 전 |
수정 후 |
수정 효과 |
---|---|---|---|
기타유동자산 |
47,075,720 | 45,292,233 | (1,783,487) |
기타비유동자산 |
50,527 | 1,834,014 | 1,783,487 |
합 계 |
47,126,247 | 47,126,247 | - |
기타유동부채 |
4,339,246 | 4,752,688 | 413,442 |
계약부채(유동) |
52,114,295 | 49,097,705 | (3,016,590) |
계약부채(비유동) |
- | 2,603,148 | 2,603,148 |
복구충당부채(유동) |
- | 499,247 | 499,247 |
복구충당부채(비유동) |
632,534 | 133,287 | (499,247) |
합 계 |
57,086,075 | 57,086,075 | - |
- 영업활동 현금흐름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의 변동 내역 관련 주석에 미치는 영향
<2018년>
(단위: 천원) |
구분 |
수정 전 |
수정 후 |
수정 효과 |
---|---|---|---|
미수금및수취채권 |
(2,833,386) | (736,698) | 2,096,688 |
기타유동자산 |
(13,326,735) | (14,494,503) | (1,167,768) |
기타비유동자산 |
- | (928,920) | (928,920)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1,021,145 | 1,716,020 | 694,875 |
기타유동부채 |
15,544,938 | 316,558 | (15,228,380) |
유동계약부채 |
- | 13,940,394 | 13,940,394 |
비유동계약부채 |
- | 593,111 | 593,111 |
합 계 | 405,962 | 405,962 | - |
<2017년>
(단위: 천원) |
구분 |
수정 전 |
수정 후 |
수정 효과 |
---|---|---|---|
미수금및수취채권 |
(2,440,490) | (1,517,117) | 923,373 |
기타유동자산 |
(15,208,051) | (15,347,895) | (139,844) |
기타비유동자산 |
- | (783,529) | (783,529)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830,900 | 1,197,827 | 366,927 |
기타유동부채 |
18,882,493 | 681,664 | (18,200,829) |
유동계약부채 |
- | 16,580,835 | 16,580,835 |
비유동계약부채 |
- | 1,253,067 | 1,253,067 |
합 계 | 2,064,852 | 2,064,852 | - |
- 이외 당기순이익, 총포괄손익, 총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1) 2019년 (연결)감사보고서
-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
<2019년말>
(단위: 천원) |
구분 |
별도 | 연결 | ||||
---|---|---|---|---|---|---|
수정 전 |
수정 후 |
수정 효과 | 수정 전 |
수정 후 |
수정 효과 | |
유동계약자산 | 72,832,402 | - | (72,832,402) | 72,832,402 | - | (72,832,402) |
비유동계약자산 | 2,726,574 | - | (2,726,574) | 2,726,574 | - | (2,726,574) |
기타유동자산 | 4,803,254 | 77,635,656 | 72,832,402 | 4,836,826 | 77,669,228 | 72,832,402 |
기타비유동자산 | 120,936 | 2,847,510 | 2,726,574 | 121,483 | 2,848,057 | 2,726,574 |
합 계 |
80,483,166 | 80,483,166 | - | 80,517,285 | 80,517,285 | - |
복구충당부채(유동) |
- | 799,517 | 799,517 | - | 799,517 | 799,517 |
복구충당부채(비유동) |
1,081,243 | 281,726 | (799,517) | 1,081,243 | 281,726 | (799,517) |
합 계 |
1,081,243 | 1,081,243 | - | 1,081,243 | 1,081,243 | - |
- 영업활동 현금흐름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의 변동 내역 관련 주석에 미치는 영향
<2019년>
(단위: 천원) |
구분 |
별도 | 연결 | ||||
---|---|---|---|---|---|---|
수정 전 |
수정 후 |
수정 효과 | 수정 전 |
수정 후 |
수정 효과 | |
미수금및수취채권 |
(7,424,980) | (3,782,546) | 3,642,434 | (7,426,650) | (3,784,216) | 3,642,434 |
기타유동자산 |
(14,311,796) | (17,940,063) | (3,628,267) | (14,343,175) | (17,971,442) | (3,628,267) |
기타비유동자산 |
- | (14,167) | (14,167) | - | (14,167) | (14,167)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1,500,300 | 2,643,962 | 1,143,662 | 1,512,598 | 2,656,260 | 1,143,662 |
기타유동부채 |
20,381,298 | 345,131 | (20,036,167) | 20,385,378 | 349,211 | (20,036,167) |
유동계약부채 |
- | 18,917,549 | 18,917,549 | - | 18,917,549 | 18,917,549 |
비유동계약부채 |
- | (25,044) | (25,044) | - | (25,044) | (25,044) |
합 계 | 144,822 | 144,822 | - | 128,151 | 128,151 | - |
3) 이외 (연결)당기순이익, (연결)총포괄손익, (연결)총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9년까지 보험수익의 이연시 계약부채를 보험사로부터 수령할 미수금및수취채권과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고 동일하게 보험설계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이연시 기타유동자산(선급비용)을 보험설계사에 지급할 미지급금및지급채무 감소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회계처리는 금융부채와 금융자산과의 상계와 관련된 기준서 1032호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 부채와 자산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7년, 2018년, 2019년 (연결)재무제표가 수정되었으며 2021년 3월 25일 2018년, 2019년 감사보고서(연결, 별도 각각)가 2차로 재발행되었습니다.
[K-IFRS 1032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기준]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문단 AG38A∼AG38F, AG39 참조) (42∼50) |
2차로 감사보고서가 재발행 될 때 발생한 재무제표 수정이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은 하기와 같습니다.
1) 2018년 감사보고서
-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
<2018년말>
(단위: 천원) |
구분 |
수정 전(주1) |
수정 후 |
수정 효과 |
---|---|---|---|
미수금및수취채권 | 13,374,282 | 25,205,953 | 11,831,671 |
기타유동자산 | 59,732,780 | 69,349,739 | 9,616,959 |
기타비유동자산 | 2,812,668 | 3,908,616 | 1,095,948 |
합 계 |
75,919,730 | 98,464,308 | 22,544,578 |
미지급금및지급채무 | 12,098,448 | 22,811,355 | 10,712,907 |
유동계약부채 |
63,038,099 | 73,565,935 | 10,527,836 |
비유동계약부채 |
3,196,259 | 4,500,094 | 1,303,835 |
합 계 |
78,332,806 | 100,877,384 | 22,544,578 |
주1) 1차로 재발행된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 |
<2017년말>
(단위: 천원) |
구분 |
수정 전(주1) |
수정 후 |
수정 효과 |
---|---|---|---|
미수금및수취채권 | 12,521,745 | 22,256,727 | 9,734,982 |
기타유동자산 | 45,292,233 | 52,637,120 | 7,344,887 |
기타비유동자산 | 1,834,014 | 2,728,007 | 893,993 |
합 계 |
59,647,992 | 77,621,854 | 17,973,862 |
미지급금및지급채무 | 10,382,428 | 18,621,308 | 8,238,880 |
유동계약부채 |
49,097,705 | 57,588,810 | 8,491,105 |
비유동계약부채 |
2,603,148 | 3,847,025 | 1,243,877 |
합 계 |
62,083,281 | 80,057,143 | 17,973,862 |
주1) 1차로 재발행된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 |
- 영업활동 현금흐름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의 변동 내역 관련 주석에 미치는 영향
<2018년>
(단위: 천원) |
구분 |
수정 전(주1,2) |
수정 후 |
수정 효과 |
---|---|---|---|
미수금및수취채권 | (736,698) | (2,833,386) | (2,096,688) |
기타유동자산 | (14,494,503) | (16,766,575) | (2,272,072) |
기타비유동자산 | (928,920) | (1,130,876) | (201,956)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1,716,020 | 4,190,048 | 2,474,028 |
유동계약부채 | 13,940,394 | 15,977,124 | 2,036,730 |
비유동계약부채 | 593,111 | 653,069 | 59,958 |
합 계 | 89,404 | 89,404 | - |
주1) 1차로 재발행된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 |
주2) 재무제표의 재작성과 관련하여 당사의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간의 변동은 없습니다. |
<2017년>
(단위: 천원) |
구분 |
수정 전(주1,2) |
수정 후 |
수정 효과 |
---|---|---|---|
미수금및수취채권 | (1,517,117) | (2,440,491) | (923,374) |
기타유동자산 | (15,347,895) | (16,307,810) | (959,915) |
기타비유동자산 | (783,529) | (980,717) | (197,188)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1,197,827 | 2,354,931 | 1,157,104 |
유동계약부채 | 16,580,835 | 17,324,042 | 743,207 |
비유동계약부채 | 1,253,067 | 1,433,233 | 180,166 |
합 계 | 1,383,188 | 1,383,188 | - |
주1) 1차로 재발행된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 |
주2) 재무제표의 재작성과 관련하여 당사의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간의 변동은 없습니다. |
- 이외 재무제표의 자본, 당기순이익 및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2019년 (연결)감사보고서
-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
<2019년말>
(단위: 천원) |
구분 |
별도 | 연결 | ||||
---|---|---|---|---|---|---|
수정 전(주1) |
수정 후 |
수정 효과 | 수정 전(주1) |
수정 후 |
수정 효과 | |
미수금및수취채권 | 15,514,456 | 30,988,562 | 15,474,106 | 15,516,126 | 30,990,232 | 15,474,106 |
기타유동자산 | 77,635,656 | 89,948,410 | 12,312,754 | 77,669,228 | 89,981,982 | 12,312,754 |
기타비유동자산 | 2,847,510 | 4,212,050 | 1,364,540 | 2,848,057 | 4,212,597 | 1,364,540 |
합 계 | 95,997,622 | 125,149,022 | 29,151,400 | 96,033,411 | 125,184,811 | 29,151,400 |
미지급금및지급채무 | 14,742,410 | 28,419,704 | 13,677,294 | 14,754,708 | 28,432,002 | 13,677,294 |
유동계약부채 | 81,955,650 | 95,767,693 | 13,812,043 | 81,955,650 | 95,767,693 | 13,812,043 |
비유동계약부채 | 3,171,215 | 4,833,278 | 1,662,063 | 3,171,215 | 4,833,278 | 1,662,063 |
합 계 |
99,869,275 | 129,020,675 | 29,151,400 | 99,881,573 | 129,032,973 | 29,151,400 |
주1) 1차로 재발행된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 |
- 영업활동 현금흐름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의 변동 내역 관련 주석에 미치는 영향
<2019년>
(단위: 천원) |
구분 |
별도 | 연결 | ||||
---|---|---|---|---|---|---|
수정 전(주1,2) |
수정 후 |
수정 효과 | 수정 전(주1,2) |
수정 후 |
수정 효과 | |
미수금및수취채권 | (3,782,546) | (7,424,981) | (3,642,435) | (3,784,216) | (7,426,651) | (3,642,435) |
기타유동자산 | (17,940,063) | (20,635,859) | (2,695,796) | (17,971,442) | (20,667,238) | (2,695,796) |
기타비유동자산 | (14,167) | (282,759) | (268,592) | (14,167) | (282,759) | (268,592)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2,643,962 | 5,608,349 | 2,964,387 | 2,656,260 | 5,620,647 | 2,964,387 |
유동계약부채 | 18,917,549 | 22,201,757 | 3,284,208 | 18,917,549 | 22,201,757 | 3,284,208 |
비유동계약부채 | (25,044) | 333,184 | 358,228 | (25,044) | 333,184 | 358,228 |
합 계 | (200,309) | (200,309) | - | (221,060) | (221,060) | - |
주1) 1차로 재발행된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 |
주2) 재무제표의 재작성과 관련하여 당사의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간의 변동은 없습니다. |
- 이외 재무제표의 자본, 당기순이익 및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재무제표 재작성 및 감사보고서 재발행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금융감독원 재무제표 심사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를 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7일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재무제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바, 제11기('17.1.1.~'17.12.31.)부터 제13기('19.1.1.~'19.12.31.)까지 연결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함에 있어 자산/부채 과소계상, 유동성분류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재무제표 심사를 받기 이전에 연결재무제표 등을 자진정정하여 재공시한 점이 고려되어 '주의'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절차 및 상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이와 관련하여 공모 및 상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시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무제표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10월 6일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11기(2017.1.1.~2017.12.31.)부터 제13기(2019.1.1.~2019.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착수 통지를 받았습니다. 심사 업무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에 기여하고자하는 목적이며, 회사의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는지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하는 업무입니다.
【금융감독원 2021.10.06.자 공문】 |
1. 귀사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우리원은 2021년 10월 5일자로 귀사의 제11기(2017.1.1.~2017.12.31.)부터 제13기(2019.1.1.~2019.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제23조(감리등의 착수) 1. 회사(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지정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산시스템에 의한 분석 등을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 또는 예방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감리집행기관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후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선정된 경우 2.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나. 재무제표 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과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다. 감리집행기관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해당 회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공시된 재무제표를 회사가 자진하여 수정하는 경우로서, 수정된 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수정한 경우 4. 감리집행기관이 법 제26조제1항의 업무(이하 "감리등"이라 한다)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무제표 감리 대상 회사를 정하여 감리집행기관에 알리는 경우 6. 회사가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감리집행기관에 재무제표 감리를 신청한 경우 7.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관한 제보(협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보하는 건에 한정한다)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재무제표 감리를 의뢰한 경우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며, 이하 제28조에서 "금융회사 검사"라 한다)를 수행한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②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종결한다. ③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당사는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에 대해 성실히 응하였으며, 심사 중 아래와 같은 재무제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심사결과 발견된 재무제표 오류」 |
■ 자산/부채 과소계상
- 회사는 12월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회사가 보험사에 대해 가지는 확정 수수료 채권과 약정기간동안 계약유지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계약부채,
-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금과 계약유지용역을 제공 받을 권리인 선급비용을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함에도,
- 미수금과 선수금 및 미지급금과 선급비용을 미인식하여 동액만큼 자산 및 부채를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17년 개별 17,973백만원, '18년 개별 22,545백만원, '19년 연결 및 별도 29,151백만원)
■ 유동성분류 오류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후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선수금 및 선급비용은 비유동부채 및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함에도, 유동부채 및 유동자산으로 잘못 분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17년 개별 4,386백만원, '18년 개별 5,908백만원) |
다만, 당사는 상기와 같은 금융감독원의 발견사항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 착수 이전 자진하여 연결재무제표 등을 정정공시한 점을 고려되어 금융감독원장의 경조치로 재무제표 심사 절차가 종결된 것이며, 2021년 12월 7일 '주의'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 2021.12.7.자 공문】 |
1. 금융감독원은 귀사의 제11기('17.1.1.~'17.12.31.)부터 제13기('19.1.1.~'19.12.31.)까지의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ㆍ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조치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인카금융서비스(주)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그리고 당사는 재무제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상장사로서의 회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수한 회계인력을 2인 충원완료하였으며, 재무제표 심사 결과(주의 조치)에 대한 자발적 보완책으로써 현재 회계 ERP 고도화를 진행중입니다.
[회계인력 충원 내역] |
입사일 |
21.02 |
이름 |
김OO 책임 |
소속 |
경영지원부문 재경부 차장급 |
주요 경력 |
1. 흥국생명 차장(1996~2017) - 채널별 보험영업지침(수수료 및 운영비 등) 지급기준 수립 - 수입보험료/판매직접비(수수료, 운영비)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 및 손익예측/중장기 손익 전망 - 수수료 지급기준 수립 및 손익분석 2. 삼정KPMG 이사(2017 ~ 2020) - IFRS17기준 사업비 분류 방안 수립 - 통합 사업비 게정체계 정의 / 사업비 마감.확정 프로세스 재정의/합리적 직.간접 사업비배부 체계 재정립/계약건별 사업비 배부 체계 수립 |
주요 직무 |
영업전산(IIMS) 수익 인식기준(보험료 수익) 전산화 수립 등 |
입사일 |
21.09 |
이름 |
박OO 부장 |
소속 |
경영지원부문 재경부 부장 |
주요 경력 |
1. SK하이닉스 회계팀 과장(1995.01~2004.09) -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수감(한국 회계기준) - 매출회계 및 매출채권 관리(한국 회계기준) - 일반경비전표 검토 및 개별소비세 신고 - 수수료 지급기준 수립 및 손익분석 2. 매그나칩반도체 회계팀 수석(2004.10~2021.03) -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수감(미국 회계기준)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미국 Sarbanes-Oxley Act) - 내부감사 수행 및 사후관리 - 매출회계 및 매출채권 관리(한국 및 미국 회계기준) |
주요 직무 |
자금팀장, 자금운용관리, 재경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구축) |
[ERP 도입 내역] |
구축목표 |
영업전산(IIMS)고도화 작업 및 회계(ERP구축)시스템과 연동 |
구축범위 |
- 인사(급여), 지출결의서, 법인카드, 회계(세무), 자산관리, 자금집행 업무의 회계 ERP 시스템 연동 - 영업전산(IIMS) 자료(매출/원가/임대(리스)/수익인식)의 회계 ERP 시스템연동 |
구축업체 |
더존비즈온, 자체 인력 |
진행현황 |
- 21년 2~5월 제안서 비교견적 및 방문미팅 구축 타당성검토 - 21년 6월 1일 더존비즈온 계약완료(더존ERP 10 및 그룹웨어(bizbox알파)) - 21년 7월 27일 착수보고 - 21년 7~8월 분석설계 및 TO-BE 정의 & 협의 진행, ERP10 서버 설치 - 21년 10~11월 ERP 10 및 그룹웨어 구축 - 21년 12월 테스트(관리자 교육/사용자 교육) - 22년 1월~2월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 작업(예정) |
기대효과 |
- IIMS와 회계시스템 연동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결산 작업 가능 - 전표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최적의 재무회계 시스템 구축 |
금융감독원의 '주의' 조치결과가 본건 공모 또는 상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의 금번 공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후 공모 및 상장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정정공시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에 본건 공모에 참가하고자하는 투자자께서는 이에 대한 위험 및 부정적인 여건 조성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소송 관련 위험 |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고로 계류 중인 7건의 소송사건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소송은 원수보험사와의 수수료계약, 설계사와의 수수료계약, 설계사 유치를 위한 위촉계약에서 발생하는 선지급 수수료나 약정금과 관련해서 계약위반 시에 발생하는 환수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로 다수의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수보험사나 고객으로부터 관리자책임으로 패소하는 경우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선지급시 담보권설정을 통하여 위험을 관리하므로 현재의 소송들이 당사의 영업적,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당사가 현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건은 아래와 같으며 그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 | 피고 | 발생일 | 소송내용 | 진행경과 | 소송가액 |
---|---|---|---|---|---|
조ㅇㅇ | 인카금융서비스(주) | 2019.03.19 | 수수료 청구 | 2심 진행중 | 141,773,413원 |
강ㅇㅇ외 71명 | 인카금융서비스(주)외 다수 | 2019.02.15 | 근저당권등기 말소청구 | 1심 진행중 | - |
이ㅇㅇ | 인카금융서비스(주) | 2018.08.08 | 채무부존재확인청구 | 항소심 진행중 | 22,500,000원 |
정ㅇㅇ | 인카금융서비스(주) | 2018.11.05 | 채무부존재확인청구 | 1심 진행중 | 228,928,918원 |
윤ㅇㅇ | 인카금융서비스(주) | 2021.07.21 | 수수료지급청구 | 1심 진행중 | 23,253,018원 |
유ㅇㅇ | 인카금융서비스(주) | 2021.08.2 | 수수료지급청구 | 1심 진행중 | 60,568,182원 |
한ㅇㅇ | 인카금융서비스(주) | 2021.08.17 | 수수료지급청구 | 1심 진행중 | 31,000,000원 |
상기 소송 결과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의 재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소송 외에도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제재 관련 위험
|
당사는 2020년 8월, 소송가액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인 중요한 소송의 제기를 지연공시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코넥시스시장 공시규정 제12조 및 제15조에 의거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 4점을 부과받은 사실이 존재합니다.
[한국거래소 제재사항 및 회사 개선사항] |
지정일 |
내용 |
회사 개선사항 |
---|---|---|
2020.08.03 |
중요한 소송등의 제기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 공시관련 조직도 편제(메신저 개설 및 정기미팅 월 2회) - 공시관련 내부처리 규정 정비 및 교육 - 공시LIST배포 및 교육 - 지분공시 안내문 배포 |
현재는 1년이 경과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해제되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공시필요사항을 적시에 공시하기 위해 공시관련 조직도를 효과적으로 재구성하여 공시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으며, 공시관련 업무처리규정을 정비하고 임직원에 해당사항을 교육하여 공시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최근 3년간 소속설계사의 보험업법 위반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내역이 존재합니다.
구분 |
내용 |
---|---|
조사기간 |
2016년 9월 26일 ~ 2016년 9월 30일 |
적발대상기간 |
2012년 12월 27일 ~ 2014년 5월 13일 |
제재요구일 |
2018년 8월 6일 |
담당기관 |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검사1팀) |
실시방법 |
지점 현장검사 및 서면검사 |
당사 제재 |
과태료 2,720,000원 |
소속 설계사 제재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1백만원 부과 건의 1명, 과태료 200,000원 부과 건의 1명 |
제재근거 |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수수료부당지급)에 대한 관리책임(보험업법제209조제3항제7호)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
구분 |
내용 |
---|---|
조사기간 |
2017년 12월 5일 ~ 2017년 12월 8일 |
적발대상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8일 |
제재요구일 |
2018년 09월 17일 |
담당기관 |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검사팀 |
실시방법 |
지점 현장검사 및 서면검사 |
당사 제재 |
과태료 1,360,000원 |
소속 설계사 제재 | 설계사 1인에 과태료 900,000원 부과 및 업무정지 30일 조치 건의 |
제재근거 |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험업법 제97조 위반(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및 보험업법 제98조 위반(특별이익제공금지)에 대한 관리책임(보험업법제209조제6항제10호)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
구분 |
내용 |
---|---|
조사기간 |
2018년 12월 10일 ~ 2018년 12월 14일 |
적발대상기간 |
2015년 7월 1일 ~ 2018년 10월 31일 |
제재요구일 |
2020년 1월 31일 |
담당기관 |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검사1팀) |
실시방법 |
지점 현장검사 및 서면검사 |
당사 제재 |
과태료 17,040,000원 |
소속 설계사 제재 | 설계사 3인에 과태료 1,600,000~5,600,000원 |
제재근거 |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험업법 제97조 위반(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책임(보험업법제209조제6항제10호)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
당사는 2020년 1월 31일, 소속 보험설계사 3인의 보험업법 제97조 위반(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책임(보험업법제209조제6항제10호)위반으로 당사에 과태료 17,040,000원 부과 처분, 소속 설계사 3인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존재합니다. 또한, 2018년 9월 17일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험업법 제97조 위반(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및 보험업법 제98조 위반(특별이익제공금지)에 대한 관리책임(보험업법제209조제6항제10호) 위반으로 당사에 1,360,000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 소속설계사 1인에 과태료 및 업무정지 30일 조치 건의를 부과받은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6일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수수료부당지급)에 대한 관리책임(보험업법제209조제3항제7호)위반으로 당사에 2,720,000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 소속설계사 2인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은 사실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와같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의 보험업무 관련 제재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완전판매를 위한 전사적 교육강화, 문책양정규정 제정, 준법감시부서 활동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강화된 내부통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 |
구분 | 내부통제활동 | 내용 |
---|---|---|
1 | 설계사 위촉시 불건전영업조직 유입 차단 | 매월 마지막 주 보험사별 등록 및 위촉일정 확인하여 마감일정 공지, 입사희망자는 마감일까지 위촉서류 및 첨부서류(합격증 및 수료증, 경력증명서, 이클린 경력조회, 보증보험 등급조회) 제출, 입사제한 여부 확인, 등록서류 및 위촉서류 확인 후 보험사 발송, 협회 등록 확인, 보험사 위촉 확인, 생보 월 6 회, 손보 주 2회 진행,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등록 및 결과를 취합하여 매월 말일 부서장에게 보고, 설계사 위촉관련 본사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실시 |
2 | 완전판매 확인서 관리 | 적용 대상 계약에 대해 완전판매확인서 징구, 청약시 고객 자필 서명을 받아 제출, 당사 시스템 계약관리 화면 스캔 업로드 & 원본 자체 보관, 미제출 계약에 대해 매달 기간내 확인 후 수수료 지급 보류 |
3 | 리스크 관리 시스템(계약 심사 제도) 운영을 통한 불건전영업행위 계약 모니터링 | 기초 데이터 작업 및 1차 대상 계약 추출, 심사 기준 항목 매칭, 대상 계약 선별, 선별 계약 주간 합산/영업부문 배포, 영업부문 현장 점검 및 결과 송부, 점검 결과 확인, 기간내 의견 조율 및 수수료 지급 방법 결정, 최종 수수료 조치 |
4 | 작성계약(차익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제도 운영 | 손/생보 적용대상 기간 선정, 특정 회차 이후 납입율 30% 이상 차이 FA 선정, 매달 기한내 선정 FA에 대해 검증, 최종 수수료 지급 조치 |
5 | 본인계약 방지 | 본인계약은 리스크계약으로 보고 저축·비저축 상품 누계 기준 초과 시 채권담보 여부 상관없이 1/12 수수료 분급지급, 내부통제 체크리스트상 자기계약에 대한 사항 포함, 금융감독원 정기보고서 항목 중 자기계약현황 항목 존재, 위촉계약서상 본인계약에 대한 제한규정 존재 |
6 | 불완전판매 설계사 제재 | 매월 계약 상태값 반영 이후(25일) 직전월 기준 불완전판매 제재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산출, 말일 이전까지 대상자 명단 보고 후 제재인원 결정하여 공문 발송 및 제재, 별도 소명서 제출 인원에 대하여 제재정정 또는 유지 결정하여 최종 통보 |
7 | 불건전영업행위 설계사 제재 | 금융감독원, 국민신문고,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미원 및 준법감시실로 들어오는 제보에 대한 조사 진행, 면담, 소명서 요청, 실적 자료검토 등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모집질서위반행위 여부 조사하여 보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이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상자 제재 |
8 | 지점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 (반기 마감 이후 지점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시행 공지, 각 직영 지점 및 파트너는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양식에 지점 현황 체크하여 반기 마감 익월 내에 준법감시실로 제출, 수집된 체크리스트 리스크관리부와 상호 검증하여 상반기는 8월, 하반기는 2월 내에 소명서 등을 통한 추가 조사 및 검토, 상반기는 9월, 하반기는 3월 내에 조사 및 검토내용 보고, 체크리스트 별도 보관하여 추후 지점현장점검의 보조자료 등으로 사용) |
9 | 전담 부서 설립 | 준법감시실 외 소비자보호 관리 전담 직원을 두어 불완전판매 계약 관리 |
당사는 이러한 불완전판매 근절 노력의 결과로, 2021년 반기 기준 불완전판매율은 0.06%(생보), 0.02%(손보)의 매우 우수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형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불완전판매율 비교] |
(단위:%) |
규모 |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명 |
설계사수 |
불완전판매율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
1 |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 14,253 | 0.48 | 0.08 | 0.23 | 0.06 | 0.13 | 0.03 | 0.12 | 0.03 |
2 |
(주)글로벌금융판매 | 12,131 | 0.61 | 0.15 | 0.47 | 0.04 | 0.28 | 0.04 | 0.22 | 0.04 |
3 |
인카금융서비스(주) | 11,446 | 0.52 | 0.09 | 0.18 | 0.05 | 0.10 | 0.03 | 0.06 | 0.02 |
4 |
프라임에셋(주) | 9,682 | 1.09 | 0.06 | 0.28 | 0.04 | 0.18 | 0.03 | 0.12 | 0.03 |
5 |
케이지에이에셋(주) | 8,710 | 0.41 | 0.07 | 0.41 | 0.05 | 0.32 | 0.02 | 0.27 | 0.02 |
6 |
메가(주) | 8,698 | 0.69 | 0.10 | 0.50 | 0.03 | 0.30 | 0.04 | 0.18 | 0.03 |
7 |
(주)엠금융서비스 | 5,904 | 1.23 | 0.07 | 0.52 | 0.05 | 0.48 | 0.03 | 0.23 | 0.04 |
8 |
한국보험금융(주) | 4,699 | 0.62 | 0.08 | 0.47 | 0.06 | 0.34 | 0.04 | 0.19 | 0.03 |
9 |
(주)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 4,642 | 0.20 | 0.07 | 0.12 | 0.03 | 0.08 | 0.01 | 0.07 | 0.01 |
10 |
피플라이프(주) | 4,034 | 1.06 | 0.12 | 0.57 | 0.04 | 0.30 | 0.04 | 0.26 | 0.03 |
출처: | e클린보험서비스 법인보험대리점 비교공시, 설계사 수는 2021년 6월 기준 |
주) | 불완전판매율 비교를 위한 적정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21년에 등록된 GA는 제외 |
참고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따르면 위반유형별로 보험설계사(개인) 및 기관(법인보험대리점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및 수수료 지급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및 다른 보험회사에 속하는 보험설계사 등에게 모집을 위탁하는 행위(「보험업법」제85조 및 제99조) |
위법·부당 규모 |
제재양정 |
|
---|---|---|
개인(금액) |
기관(비율) |
|
10억원 이상 |
7% 이상 |
등록취소 |
1억원 이상 |
4% 이상 |
업무정지 180일 |
5,000만원 이상 |
3% 이상 |
업무정지 90일 |
3,000만원 이상 |
2% 이상 |
업무정지 60일 |
3,000만원 미만 |
2% 미만 |
업무정지 30일 또는 경고·주의 |
주1) | (개인)은 보험설계사, 개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법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 개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적용하며, (기관)은 법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 모집조직에 대해 적용 |
주2) | 위법·부당비율 = (위법·부당 금액) ÷ (수입수수료) × 100 |
주3) | 위법·부당 금액은 무자격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수당 금액으로 함(영업범위별로 구분함) |
주4) | 수입수수료는 검사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영업범위 수입수수료의 누적액으로 함. 다만, 검사대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연환산한 금액을 적용하고, 위반기간이 검사대상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함 |
주5) | 영업범위는 보험업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구분함. 다만,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은 생명보험에,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은 손해보험에 포함하여 산정함 |
(2) 특별이익 제공 또는 약속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보험업법」제98조) |
[보험회사 임직원] |
위법·부당 규모(금액) |
제재양정 |
---|---|
5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해임권고(면직) 직무정지(정직)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주의 |
주) | 위법·부당 금액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에 지급한 특별이익 제공금액으로 함(동일계약자 또는 다수의 계약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특별이익 제공금액으로 함) |
[모집조직] |
위법·부당 규모 |
제재양정 |
|
---|---|---|
개인(금액) |
기관(비율) |
|
5억원 이상 |
7% 이상 |
등록취소 |
1억원 이상 |
4% 이상 |
업무정지 180일 |
5,000만원 이상 |
3% 이상 |
업무정지 90일 |
3,000만원 이상 |
2% 이상 |
업무정지 60일 |
3,000만원 미만 |
2% 미만 |
업무정지 30일 또는 경고·주의 |
주1) | (개인)은 보험설계사, 개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법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 개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적용하며, (기관)은 법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 모집조직에 대해 적용 |
주2) | 위법·부당비율 = (위법·부당 금액) ÷ (수입수수료) × 100 |
주3) | 위법·부당 금액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에 지급한 특별이익 제공금액으로 함(영업범위별로 구분하며, 동일계약자 또는 다수의 계약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특별이익 제공금액으로 함) |
주4) | 수입수수료는 검사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영업범위 수입수수료의 누적액으로 함. 다만, 검사대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연환산한 금액을 적용하고, 위반기간이 검사대상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함 |
주5) | 영업범위는 보험업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구분함. 다만,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은 생명보험에,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은 손해보험에 포함하여 산정함 |
(3) 타인 명의의 보험계약 모집행위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보험업법」제97조) |
위법·부당 규모 |
제재양정 |
|
---|---|---|
개인(금액) |
기관(비율) |
|
10억원 이상 |
7% 이상 |
등록취소 |
1억원 이상 |
4% 이상 |
업무정지 180일 |
5,000만원 이상 |
3% 이상 |
업무정지 90일 |
3,000만원 이상 |
2% 이상 |
업무정지 60일 |
3,000만원 미만 |
2% 미만 |
업무정지 30일 또는 경고·주의 |
주1) | (개인)은 보험설계사, 개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법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 개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적용하며, (기관)은 법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 모집조직에 대해 적용 |
주2) | 위법·부당비율 = (위법·부당 금액) ÷ (수입수수료) × 100 |
주3) | 위법·부당 금액은 타인 명의로 모집한 계약에 의한 수수료·수당 금액으로 함(영업범위별로 구분함) |
주4) | 수입수수료는 검사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영업범위 수입수수료의 누적액으로 함. 다만, 검사대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연환산한 금액을 적용하고, 위반기간이 검사대상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함 |
주5) | 영업범위는 보험업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구분함. 다만,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은 생명보험에,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은 손해보험에 포함하여 산정함 |
(4)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행위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보험업법」제97조) |
위법·부당 규모 |
제재양정 |
|
---|---|---|
개인(건수, 금액) |
기관(비율) |
|
100건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7% 이상 |
등록취소 |
40건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
4% 이상 |
업무정지 180일 |
20건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
3% 이상 |
업무정지 90일 |
10건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 |
2% 이상 |
업무정지 60일 |
기타 |
2% 미만 |
업무정지 30일 또는 경고·주의 |
주1) | (개인)은 보험설계사, 개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법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 개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적용하며, (기관)은 법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 모집조직에 대해 적용 |
주2) | 위법·부당비율 = (위법·부당 금액) ÷ (수입수수료) × 100 |
주3) | 위법·부당 금액은 타인 명의로 모집한 계약에 의한 수수료·수당 금액으로 함(영업범위별로 구분함) |
주4) | 수입수수료는 검사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영업범위 수입수수료의 누적액으로 함. 다만, 검사대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연환산한 금액을 적용하고, 위반기간이 검사대상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함 |
주5) | 영업범위는 보험업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구분함. 다만,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은 생명보험에,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은 손해보험에 포함하여 산정함 |
주6) | (개인)은 건수 또는 금액 기준 중 중한 기준으로 제재 |
(5)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보험사기행위 (보험업법 제102조의2) -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보험업법 제102조의3) |
보험사기 금액 |
모집조직 등 |
임직원 |
---|---|---|
500만원 이상 |
등록취소 |
면직(해임권고) |
100만원 이상 |
업무정지 180일 |
정직(직무정지) |
10만원 이상 |
업무정지 90일 |
감봉(문책경고) |
주1) | (모집조직 등)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 등에 적용하며, (임직원)은 보험회사, 법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손해사정업자 등의 임직원에 대해 적용 |
주2) | 보험사기 금액은 피보험자 등이 편취한 보험금액으로 함. 다만, 최저 제재양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10만원 미만)에는 회사 자체 징계내역(불이익조치 등), 위반행태(가중 및 감경사유 해당 여부 등) 등을 감안하여 조치여부 결정 |
보험설계사 및 당사는 상기와 같은 사유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경영유의사항 , 경고·주의, 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최근 3년간 당사는 3회의 과태료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인해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등 당사의 영업환경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관련 보험대리점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근거 |
---|
제88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1.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8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제87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보험대리점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상기 금융감독원의 제재 관련하여 당사는 재발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보완 절차를 구축하였습니다. 다만, 구축된 보완 절차의 운영이 미진하여 추가적인 금융감독원 제재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당사의 평판 저하 및 영업활동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부과될 경우 당사 영업활동이 극단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바, 상기 금융감독원 제재조치로 인해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영업활동이 극단적으로 위축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적시하는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 및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 및 상장폐지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
제53조(관리종목) 라. 반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13. 재무관리기준 위반: 제46조제2항에 따라 변경·추가상장이 유예된 기간 중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4.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여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제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 비지배지분을 제외하지 않는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10억원 이상인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5.해산 등: 피흡수 합병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다른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나.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제56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②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당사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금융감독원 추가 제재로 인해 당사의 영업상황이 극단적으로 위축되어 지속될 경우 경우 상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적시하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 사유, 상장폐지 사유 중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 잠식, 매출액 미달, 주가 미달, 시가총액 미달, 주된 영업의 정지, 파산신청, 최종부도 등에 해당하여 관리종목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 지정 및 상장폐지가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연결 종속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변동 위험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1개의 연결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 1월 100% 자회사인 ㈜에인을 설립하여 인슈어테크 및 핀테크, 그리고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최신 기술을 적용한 금융(보험 포함) 플랫폼 구축을 통해 비대면 영업 지원 및 고객 맞춤형 상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자회사 ㈜에인은보험비교서비스 앱 '청신호'를 출시하여 다이렉트 보험비교 서비스 및 내보험조회 서비스, 설계사용 다이렉트 보험 비교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AI 설계사 구축을 위해 IT투자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에인이 추진하고 있는 개인별 맞춤 보험 분석, 빅데이터 솔루션 기반의 AI 설계사 개발과정에서 사업화 지연 및 매출 부진, 운영비용 증가리스크로 인해 자회사의 영업손실이 증가하여 인카금융서비스의 연결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 연결종속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의 변동은 당사 연결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회사 (주)에인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3억원에 대해 모회사인 당사는 총 보증금액 14.3억원으로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9.9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손상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추가 비용인식 가능성은 없으나, 금번 공모로 유입되는 자금 중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로 계획되어 있는 58억원과 차입금에 대한 담보 14.3억원은 향후 에인의 사업화가 지연되고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주)에인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되는 경우 지분투자 원금의 회수가능금액이 낮아지게 되어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2019년 1월 100% 자회사인 ㈜에인을 설립하여 인슈어테크 및 핀테크, 그리고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최신 기술을 적용한 금융(보험 포함) 플랫폼 구축을 통해 비대면 영업 지원 및 고객 맞춤형 상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에인을 통해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 분석과 온라인 사전 탐색을 유도하여 당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오프라인 판매로 이어지는 보험판매의 선순환 및 시너지를 창출하는 온라인/오프라인 다채널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은 (주)에인이 개발한 '청신호' 플랫폼이 담당하고, 오프라인 채널은 기 구축된 전국 최대규모의 지점과 보험설계사를 활용하여 온라인/오프라인의 연계 영업을 추진하여 영업 방식을 선진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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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인의 주요 사업 및 사업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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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인의 주요 사업 및 사업전략(2) |
(주)에인은 모회사인 당사와의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영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우수한 기술 개발 인력과 개발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온라인 대고객용 다이렉트 보험 비교 플랫폼인 '청신호'와 보험설계사를 위한 영업지원 플랫폼인 '원클릭'을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유입되는 고객을 전문적인 보험설계사에 연결하여 원활하게 영업할 수 있는 IT Tool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주)에인의 개발인력] |
성명 | 직책 | 주요경력 및 개발역량 |
---|---|---|
권OO |
팀장 |
1. 에인 개발팀 팀장 (2021.06 ~ 현재) - 개발 총괄 2. 데이터스트림즈 기술서비스본부 이사 (2019.04~2021.05) - 서울시 빅데이터 저장소 구축사업 1단계 프로젝트 데이터셋 개발 -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데이터통장 서비스 PM (NIA 선정 2020년 데이터플래그십 사업) - AXA손해보험 국제회계기준 IFRS17 DB구축 PM 3. 한국코퍼레이션 ICT본부 프로젝트팀 부장 (2018.05~2019.03) - 현대엘리베이터 콜센터 고도화 PM 4. 롯데손해보험 IT추진팀,CRM팀 파트장(1996.08~2017.10) - CRM시스템 구축, CRM기획, 고객DB 관리 및 분석, 영업 프로세스 개선 추진 - 모바일 영업지원시스템(전자서명,보장분석) 구축 PL - TC (TM + Consultant)시스템 구축 PM - 영업지원시스템(SFA: 롯데로) 구축 PM - 신정보시스템 고객,영업관리,영업교육 부분 구축 PL - 영업관리/그룹웨어 전산개발 담당 - 자동차보험 전산개발 담당 *. IT자격사항 : 정보처리기사,OCP,CISA,PMP,전자상거래관리사 *. 수상경력 - 우수사원 신정보시스템 구축 공로 표창(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 우수사원 우수상 표창(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
이OO |
선임 |
1. 에인 개발팀 선임 연구원 (2021.07 ~ 현재) - 원클릭다이렉트, 청신호, 관리자페이지 개발/유지보수 2. 한국클라우드 과장 (2019.11 ~ 2021.07) -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통합, 업무화면 (신한생명) - 롯데멤버스 상담앱 구축, 공통 (롯데정보통신) - 글로벌로직스 상담앱 구축, 통계 (롯데정보통신) - IPCC센터 구축 - CTI, ACTIVX, 웹서버, 통계 3. 써머스에스티 대리 (2013.01 ~ 2018.08) -교보생명 차세대 - 안내장공통 - CRM 타겟팅 고도화 - 영업지원CRM타겟팅 (한화손해보험) - 스마트보상 고도화 - 모바일앱 (한화손해보험) - 차세대 시스템 구축 - 모바일앱 (MG손해보험) -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 모바일앱 (신한은행) 4. 나스텍 운영팀 주임 (2009.05 ~ 2012.12) - 신용카드 정산, 결재, CMS 계좌, 배치 시스템 운영 *. IT자격사항 : - 정보처리기사, OCA |
문OO |
선임 |
1. 에인 개발팀 선임 연구원 (2021.07 ~ 현재) - 원클릭다이렉트, 청신호, 관리자페이지 , Front_End 개발/유지보수 2. 롯데손해보험 IT추진팀, 신채널팀 책임(2006.03~2019.12) - 하우머치다이렉트 ( 비대면 온라인 CM 사이트) 프로젝트 구축 및 운영 - 다이렉트 보험상품 기획 및 분석 - 대고객 사이트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 pc/mobile ) - 외부제휴채널 비지니스 모델 기획 및 연동 - TC 채널 영업 사이트 구축 및 운영 - 영업지원 시스템 관리 ( 매출 및 시상 ) - 기간계 시스템 관리자 ( 서버, 미들웨어, 대외계 시스템) *. IT자격사항 : 정보처리기사, OCP |
이OO |
연구원 |
1. 에인 개발팀 연구원 (2019.07~현재) - 원클릭다이렉트, 청신호, 관리자페이지 개발/유지보수 (Front_end) 2. 쎄믹스 연구 5실 사원 (2021.06~2021.07) - OPERA(반도체 웨이퍼 멀티 검사장비)담당 연구개발 - Masking Level 설정을 이용한 각 계정 별 접근 제어 프로세스 개발 *. IT자격사항 - 정보처리기사, MS Office Master 2010 , - 리눅스 마스터 2급 *. 교육수료 - BIT 교육센터 Windows .NET Expert (2020.12~2021.06) : C/C++, C#(WPF), Network Programming, Image Processing : 로봇 팔 프로젝트 기획, 개발 (3D Depth Camera를 이용한 물체의 깊이 탐지 및 도형 윤곽선 검출을 통한 모양 분류 / 6-DOF Robot Arm을 사용한 인식된 물체 Pick & Place 동작 실행) : OCR 프로젝트 기획, 개발 (웹 캡과 Python OCR 라이브러리 Tesseract를 이용한 이미지 상 문자열 인식 및 TCP/IP 소켓 통신을 통한 저장소에 정보 적재) |
[자회사 (주)에인의 주요 개발 실적_청신호 플랫폼(B2C)] |
개발과제 |
청신호 플랫폼 개발(온라인 대고객용 보험서비스) |
개발목적 |
온라인 보험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고객 플랫폼 활성화 및 비지니스 모델 구축 |
개발개요 |
- 보험종합컨설팅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보험관련 컨텐츠 개발 - 온라인 다이렉트 자동차/장기/일반 보험 비교서비스 구축 - 대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한 부가서비스 연결 - 보험서비스 플랫폼 확산을 통한 비지니스모델 구축 |
개발결과 |
온라인 자동차/운전자/여행자 보험 가입, 부가서비스 플랫폼 개발 |
기대효과 |
- 효율적인 비대면 고객 응대 - 대고객 편의성증대, 보험료 비교 후 보험가입까지 원스탑 처리 - 인공지능 기반 보험상품 추천 및 분석 제공 기반 마련 |
상품화 현황 |
앱 출시, 웹앱 https://greenlight.direct 온라인 서비스 제공중 |
소요기간 |
2019. 4 ~ 2020.4(1차 개발 오픈), 2020.9~2020.11(2차 리뉴얼 오픈) , 2020.12~2021.09 (3차 리뉴얼 오픈) |
[자회사 (주)에인의 주요 개발 실적_원클릭 플랫폼(설계사용)] |
개발과제 |
원클릭(비대면 GA 설계사용 영업지원 플랫폼) 웹앱 개발 |
개발기관 |
㈜에인 |
개발목적 |
설계사 비대면 고객 응대 시 온라인 자동차보험 가입 안내 및 영업지원 플랫폼 제공 |
개발개요 |
- 보험종합컨설팅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보험관련 컨텐츠 개발 - 온라인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 보험금 청구 구축 - GA설계사 편의성 증대를 위한 부가서비스 연결 - 보험서비스 플랫폼 확산을 통한 비지니스모델 구축 |
개발결과 |
온라인 자동차보험 가입, 설계사용 부가서비스 플랫폼 구축 |
기대효과 |
- GA설계사 회원 확보를 통한 매출 증대 - GA설계사에게 영업지원하고 부가수익 창출에 도움을 줌 - 효율적인 설계사용 비대면 고객 응대와 서비를 통한 고객관계 유지 - 인공지능 기반 보험상품 추천 및 분석 제공 |
상품화 현황 |
https://1click.direct/ 온라인 서비스 제공중 |
소요기간 |
2020. 09 ~ 2020.11(1차 개발 오픈), 2021.07~2021.09 (2차 리뉴얼 오픈) |
㈜에인에 대한 투자는 비록 당사의 별도재무제표에는 종속회사 투자에 대해 원가로 평가되어 종속기업의 영업실적이 별도재무제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당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에인의 실적이 합산되기 때문에 ㈜에인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누적된 영업손실로 인하여 취득가액 9.9억을 전액 손상인식한 상태이며, 자회사 (주)에인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3억원에 대해 모회사인 당사는 총 보증금액 14.3억원으로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9.9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손상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추가 비용인식 가능성은 없으나, 금번 공모로 유입되는 자금 중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로 계획된 58억원과 차입금에 대한 담보 14.3억원은 향후 에인의 사업화가 지연되고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주)에인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되는 경우 지분투자 원금의 회수가능금액이 낮아지게 되어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회사 (주)에인에 대한 지분투자 및 손상인식 현황]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천원) |
구분 | 업종 | 주요 사업의 내용 | 지분율(%) | 취득금액 | 손상 | 장부금액 |
---|---|---|---|---|---|---|
(주)에인 | 소프트웨어 개발 |
다이렉트 자동차/운전자/ 여행자 보험료 비교 등 |
100.00 | 990,000 | (990,000) | - |
[자회사 (주)에인에 담보제공 현황] |
(단위: 천원) |
거래 내용 | 특수관계자명 | 보증/담보 내용 | 보증금액 | 주채무금액 | 보증기간 | 보증처 |
---|---|---|---|---|---|---|
제공한 보증 | 주식회사 에인 (종속기업) |
차입금 담보 (정기예금) 제공 |
1,430,000 | 1,300,000 | 차입 또는 보증일로부터 본 채무 상환시까지 (약정만기일 : 22.04.13) |
기업은행 |
[당사 종속기업 재무 현황] |
(2021년 3분기) | (단위 : 천원)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영업수익 | 분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주)에인 | 375,887 | 1,346,821 | 198,706 | (683,668) | (683,668) |
(2020년) | (단위 : 천원)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영업수익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주)에인 | 126,581 | 413,848 | 165,694 | (681,586) | (681,586) |
보험상품이 보유하고 있는 근원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Needs를 보험사 또는 보험설계사가 환기할 수 밖에 없는 Push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보험판매 사업이 현재의 대면 위주에서 온라인 비대면 위주로 짧은 기간에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향후 비대면 판매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에 대비하고 대형 IT 플랫폼 기업의 보험 빅데이터 및 플랫폼 사업 진출 및 비대면 채널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당사는 선제적으로 인슈어테크 및 IT 기반의 비대면 보험판매 채널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회사 (주)에인을 통하여 4차산업 및 미래 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IT 기술에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당사는 설립 이후 IT 플랫폼 개발 비용 및 인건비의 투입로 인해 (주)에인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9.9억을 투자하였으며, 향후에도 신사업 투자와 AI 설계사 개발, IT 비대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의 자회사 ㈜에인은 보험비교서비스 앱 '청신호'를 출시하여 다이렉트 보험비교 서비스 및 내보험조회 서비스, 설계사용 다이렉트 보험 비교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AI 설계사 구축을 위해 IT투자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에인이 추진하고 있는 개인별 맞춤 보험 분석, 빅데이터 솔루션 기반의 AI 설계사 개발과정에서 사업화 지연 및 매출 부진, 운영비용 증가리스크로 인해 자회사의 영업손실이 증가하여 인카금융서비스의 연결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 연결종속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의 변동은 당사 연결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신규사업 실패 위험
|
인터넷 시대의 개막,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처리 기술은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를 정보와 지식으로 바꾸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같은 각종 디바이스와 앱들은 정보 접근성 및 활용성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인은 전문가를 만나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슈어테크 뿐만이 아니라 핀테크 전반에 걸쳐 DIY 형태의 상품 및 서비스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산관리는 AI프로그램 및 앱을 통해서 스스로 하고, 보험금 청구도 셀프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변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화의 진행과 비대면 강화,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춰 당사는 소비자의 보험 관련 접근성을 높이고자 자회사 ㈜에인을 통해 개발한 '청신호'와 같은 프로그램 및 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인공지능 설계사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 스마트폰 앱의 디지털 보험 매니저가 해당 가입자의 모든 보험 증권과 프리미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평균적인 보험 가입자와 보험 증권을 비교하여 소비자 측면에서 자원의 낭비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무료 온라인 플랫폼으로 보험상품을 비교 제안하며, 생산자는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 상품 비교를 위한 데이터 제공과 마케팅, 보험 증권 관리를 통한 보험금 청구 등의 서비스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비대면을 통한 영업 지원을 위해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를 구축하여 고객 맞춤형 상품 개발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보험상품 비교정보 제공, 보장분석 등의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며, 기업의 효율적인 관리까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IT개발 투자를 위해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유입되는 공모자금 중 일부를 (주)에인에 출자하여 AI 설계사 플랫폼 개발에 사용할 계획이며 그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공모자금 중 신규사업 투자(타법인증권 취득) 계획] |
(단위: 천원) |
AI 설계사 도입 |
||
---|---|---|
CreDB 시스템 구축 |
700,000 |
- CreDB 데이터 저장을 위한 물리 서버 구축 - 빅데이터용 noSQL 모델 DB 구축 - 인카 데이터 복제 및 활용(개인정보비식별화) - CreDB 빅데이터 분석 진행(파이썬/R) |
AI 설계사 구축을 위한 챗봇ㆍ음성봇 개발 |
1,200,000 |
- 챗봇ㆍ음성봇 시나리오 구축 - 청신호에 시나리오 기반 챗봇ㆍ음성봇 시스템 적용 -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력 채용(5명) |
AI 설계사 구축을 위한 상품추천 시스템 개발 |
1,100,000 |
- CreDB/인카 데이터 활용 상품 추천 시스템 구축 - 청신호 AI설계사 기본 플랫폼 구현 |
AI 관련기술 고도화를 통한 AI 설계사 구축 및 기존 설계사 활동 지원 |
2,800,000 |
- 챗봇에 상담 빅데이터 적용으로 AI챗봇으로 고도화 - 보장분석 데이터 활용으로 AI설계사의 상품추천 고도화 - 챗봇과 상품추천 연결을 통해 보험상담 및 가입유도까지 가능한 진정한 AI설계사 구축 - 기존 설계사 활동을 지원하는 AI 서비스 (다수의 가입설계 바로 구현 및 제안서 작성 제공, AI 음성봇 활용 서비스) |
합 계 | 5,800,000 |
금번 공모로 유입되는 자금 중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로 계획된 58억원이 AI설계사에 대한 개발자금에 활용되고 성공적으로 AI설계사 플랫폼이 구축되는 경우 당사 소속 설계사가 가입을 권유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가 대폭 상승되는 효과 등 모회사의 오프라인 영업망과의 시너지가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당사 소속 설계사의 보험판매와 영업지원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에인에 대한 지분투자 금액의 회수가능성은 향후 에인의 자체적인 영업실적, 즉, 청신호 플랫폼을 통한 자체적인 사업화와 플랫폼 활용 소비자의 증가, 이를 통한 다이렉트 보험의 온라인 판매건수의 성장 등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주)에인 재무실적 추이 및 영업현황] |
(단위: 천원, 건)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3분기 |
---|---|---|---|
매출 | 3,000 | 165,694 | 198,707 |
영업이익 | (591,541) | (697,677) | (655,083) |
당기순이익 | (581,281) | (681,586) | (683,668) |
다이렉트 보험 판매 (건수) |
4 | 345 | 2,369 |
다이렉트 보험 판매 (총 보험료) |
3,000 | 272,844 | 2,090,859 |
2019년 설립 이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청신호 플랫폼을 통한 다이렉트 보험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향후에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 시현과 보험소비자의 유입이 지연되어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거나 제반 영업환경과 경쟁상황이 악화되어 (주)에인의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이 악화되는 경우 지분투자 원금의 회수가능금액이 낮아지게 되어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AI 설계사 플랫폼 개발 등에 대한 투입되는 비용 대비 출시가 지연되거나, 자회사 및 IT개발에 대한 투자효과가 미비한 경우 당사에 재무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위험
당사는 법인보험대리점으로 20개 생명보험사 13개 손해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계약에 따라 계약자 등의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말 기준 11,113명의 설계사가 33개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당사는 자체전산처리시스템인 IIMS(Incar Insurance Management System)를 통해 보험상품의 판매 및 계약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의 해킹 등의 사유로 예기치 못한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법률 및 재정상의 위험, 감독당국의 제재, 평판 저하 등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소송, 감독당국의 조사, 책임소재 관련 과징금 부과 등이 뒤따를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법인보험대리점으로 20개 생명보험사 13개 손해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계약에 따라 계약자 등의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11,446명의 설계사가 33개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당사는 자체전산처리시스템인 IIMS(Incar Insurance Management System)를 통해 개인정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담당조직 및 담당자]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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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조성만 전무 |
개인정보 관리 담당자 | 황선규 수석 |
개인정보관리 담당업무 | - 개인정보의 암호와 - 해킹 등에 대한 기술적 대책 마련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 접속기록의 보관 |
또한 IIMS를 통해 당사는 수많은 상품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수수료 업무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과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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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파기
- IIMS를 통하여 생성된 파일, 인쇄물, 발송된 팩스 정보는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의 파기 예정일에 따라 파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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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및 설계사 개인정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퇴사(말소)일 기준 3년 보관 후 분리보관 및 가명처리, 국세의 법정신고 기한일 기준 5년간 보존 후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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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보안 검사
- 당사는 매년 각 보험회사의 위탁을 받은 금융보안원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받고 있으며 문제점이 지적된 바 없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한 검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검사 및 자체 검사를 연 1회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6. 보안프로그램 구축
- PC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문서를 검출하고 암호화(DRM) 및 외부 반출 제어
- 정보유출방지(DLP) 기능을 통한 정보유출방지
- 매체(이동저장장치 등) 제어
- PC 사용자 등록관리
- 유해사이트 / 소프트웨어 통제 및 제어
-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 출력시 제어, 워터마크를 포함한 출력물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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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데이터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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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의 해킹 등의 사유로 예기치 못한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법률 및 재정상의 위험, 감독당국의 제재, 평판 저하 등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소송, 감독당국의 조사, 책임소재 관련 과징금 부과 등이 뒤따를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 요구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 본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시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일부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나.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의 의미, 기재사항 및 발행 일정의 변경 가능성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상 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상의 기재사항 및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대하여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상 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상 기재사항 및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자설명서 교부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투자자는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금번 공모주 청약 시 일반투자자들은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라며, 투자설명서 교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코넥스시장 신속이전기업에 대한 위험 |
당사는 2015년 11월 16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여 "신속이전기업" 요건으로 2021년 09월 06일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22년 1월 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당사는 2015년 11월 16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후 1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지정자문인인 한국투자증권은 당사의 영업상황, 재무상황, 기술력, 성장성, 기타 경영환경 및 경영안정성 등을 검토하여 당사를 신속이전기업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0년 매출액이 별도기준 3,0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 성장하였으며 영업이익 155억원을 기록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 제1항 제3호 중 라목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최근 1년간 금융관련법규 또는 거래소 규정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 보호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여 "신속이전기업"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신속이전기업 요건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신규상장심사요건의 특례) 4. 그 밖에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을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당사는 "신속이전기업"에 해당하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는 동 규정 제3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상장예비심사시 코스닥시장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인 동 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기업의 계속성"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계속성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 재무상황, 기술력 및 성장성, 그 밖에 경영환경 등에 비추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
심사항목 |
중점 심사사항 |
영업상황 |
- 산업의 성장주기, 시장규모, 경쟁상황 및 진입장벽 등 산업 성장성 및 변화 추이 - 산업의 국내.외 규제환경 및 정부 정책 영향 - 과거 매출액 및 이익의 변동요인, 향후 매출액 및 이익 확대 가능성 - 주된 매출처와의 거래 지속 가능성 및 신규 매출처 확보 가능성 -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규모와 관리체계의 적정성 |
재무상황 |
- 동종 업계 및 경쟁기업과 비교한 재무안정성 수준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규모 및 추이를 감안한 유동성 현황 - 우발채무로 인한 재무상황의 악화가능성 |
기술력 |
- 지적재산권, 기술인력 수준, 기술의 완성도 및 경쟁 우위도 등 기술력 수준 - 보유 또는 개발 중인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
성장성 |
- 기업 성장전략 및 성장을 위한 사업계획의 합리성 여부 - 주력제품의 경쟁력 강화, 신규사업 진출 등을 통한 사업의 확장가능성 - 공모자금 사용의 합리성 및 공모자금 유입에 따른 성장가능성 |
기타 경영환경 |
- 특허, 경영권 등과 관련한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 경영진 경험수준 등 전문성, 경영진의 자본참여도 등이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
당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기업의 계속성"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당사가 수요에측을 통해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5항에 해당하므로 동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은 기준주가보다 30% 이상 할인되어 정해질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기준주가(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30% 이내에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 제5-18조 제5항에 의하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수요예측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당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은 기준주가보다 30% 이상 할인되어 정해질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외에서 주권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거나 외자유치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출자관계에 있는 회사의 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국내에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2.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으로서 금산법 제11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이 절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의 일환으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3. 금산법 제12조 및 제23조의8, 「예금자보호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정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공동(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을 인가받은 자를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이 회생계획 등에 따라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6.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3자배정증자방식(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가.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이고,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경우 나.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고,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수요예측(대표주관회사가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공모가격에 대해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매입희망 가격 및 물량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바. 상장 시 기준가격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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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주식은 2015년 11월 16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이후 현재까지 거래되고 있으며, 동 주식이 최초로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전일까지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장 전후에 관계없이 당사의 일반공모방식에 의한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이 동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 6개월간 코넥스 시장 거래 현황] |
(단위: 원, 주) |
종 류 |
2021년 7월 |
2021년 8월 |
2021년 9월 |
2021년 10월 |
2021년 11월 |
2021년 12월 | ||
보통주 |
주가 |
최고 |
15,900 | 20,500 | 22,850 | 21,700 | 20,000 | 21,000 |
최저 |
11,700 | 15,300 | 19,100 | 17,950 | 17,250 | 19,400 | ||
평균 |
12,853 | 19,802 | 21,090 | 19,622 | 18,498 | 19,746 | ||
거래량 |
최고 |
8,387 | 224,331 | 4,475 | 2,534 | 4,036 | 5,250 | |
최저 |
2 | 153 | 37 | 93 | 2 | 1 | ||
평균 |
1,535 | 11,749 | 1,189 | 971 | 592 | 805 |
주) | 상기 주가는 최근 6개월간 코넥스시장 일별 종가 기준이며, 평균가격은 가중산술평균가로 기재하였습니다 |
반면, 금번 공모 이후 코스닥시장 매매개시일 시초가의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상장 시 기준가격은 코넥스 시장가격과 연동되어 산정되므로 금번 수요예측을 통해 확정된 공모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코스닥시장 매매개시일 시초가 산정 방법 ] |
■ 기준가격 = [(코넥스시장가격 × 모집매출 전 주식수) + 모집매출금액] / 모집매출 후 주식수 (가) 상장규정 제4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이후 모집 또는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 코넥스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매매거래일(이하 이 호에서 "거래형성일"이라 한다) 중 최종 30거래형성일의 종가(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권리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한 가격) 산술평균과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 중 낮은 가격(이하 "코넥스시장가격"이라 한다). 다만, 거래형성일이 30일 미만일 경우에 전체 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과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 중 낮은 가격
1) 거래형성일이 30일 미만인 경우 2) 코스닥시장 상장일 이전 1년간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의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3) 코넥스시장가격이 모집 또는 매출시의 가격보다 100분의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가. 신규상장종목(공모상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서 이전한 종목에 한한다)으로서 보통주식(원주가 보통주식인 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 90% 나. 그 밖의 종목의 경우 : 50%
가. 자본금감소 종목의 경우 : 150% 나. 그 밖의 종목의 경우: 200% |
사. 상장 이후 주가의 공모가격 하회 위험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무실적, 당사 및 당사가 경쟁하는 업종의 과거 및 미래전망, 당사의 경영진, 당사의 과거 및 현재영업, 당사의 미래수익 및 원가구조에 대한 전망, 당사의 발전 현황, 당사와 유사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개기업의 가치평가, 한국증권시장의 변동성 여부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 아래의 사례와 같이 주가가 공모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도 있어,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격 이하로 하회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코스닥 이전상장 기업 공모가대비 현재 주가 변동률] |
회사명 | 상장일 | 상장유형 | 공모가 (원) 주) |
22.01.18 기준 가격 (원) |
변동률 |
---|---|---|---|---|---|
래몽래인 | 2021-12-30 | 이전상장 | 15,000 | 17,700 | 18.0% |
툴젠 | 2021-12-10 | 이전상장 | 70,000 | 76,000 | 8.6% |
바이옵트로 | 2021-11-18 | 이전상장 | 7,500 | 11,150 | 48.7% |
에스앤디 | 2021-09-29 | 이전상장 | 28,000 | 18,900 | -32.5% |
에이비온 | 2021-09-08 | 이전상장 | 17,000 | 11,500 | -32.4% |
엠로 | 2021-08-13 | 이전상장 | 11,300 | 20,600 | 82.3% |
에브리봇 | 2021-07-28 | 이전상장 | 36,700 | 39,800 | 8.4% |
라온테크 | 2021-06-17 | 이전상장 | 18,000 | 35,850 | 99.2% |
씨이랩 | 2021-02-24 | 이전상장 | 17,500 | 30,600 | 74.9% |
피엔에이치테크 | 2021-02-16 | 이전상장 | 9,000 | 31,900 | 254.4% |
평균 | 53.0% |
주) 엠로, 씨이랩, 피엔에이치테크는 무상증자를 고려하여 공모가 수정 |
아. 상장 이후 유통가능 주식수 및 매도가능물량으로 인한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5,137,980주 중 약 43.40%에 해당하는 2,229,754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입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 등을 취득한 주주 등 계속보유의무자의 의무보유기간, 우리사주조합의 의무예탁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5,137,980주 중 당사 최대주주인 최병채(1,136,267주 보유) 및 특수관계인(심두섭 외 23인)이 보유한 932,164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1조(최대주주등의 상장 후 매각제한)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최병채 외 9인은 3년) 의무보유예탁합니다.
또한, 매출주주인 프리미어Growth-M&A투자조합의 공모 이후 보유주식 중 441,189주, 경기퀀텀&코리아오메가Follow-on 슈퍼맨투자의 공모 이후 보유주식 중 118,419주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기타 개인주주가 보유한 112,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1의4호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의무보유예탁합니다.
그 밖에, 상장주선인 한국투자증권㈜은 동 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공모주식의 5%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43,990주(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예탁합니다.
상기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① 거래소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인수·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상 의무의 이행,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① 규정 제16조제1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인수·합병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1.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2.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4.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당사의 공모 및 사모 후 의무보유주식 및 유통가능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가능주식수 등의 현황] |
구분 | 주주명 | 관계 | 공모 후 | 유통가능물량 | 매각제한물량 | ||||
주식 수 | 지분율 | 주식 수 | 지분율 | 주식 수 | 지분율 | 기간 | |||
최대주주 등 | 최병채 | 최대주주 | 1,136,267 | 22.12% | - | 0.00% | 1,136,267 | 22.12% | 3년(주1) |
이경복 | 친인척 | 84,000 | 1.63% | - | 0.00% | 84,000 | 1.63% | 3년(주1) | |
이경신 | 친인척 | 48,000 | 0.93% | - | 0.00% | 48,000 | 0.93% | 3년(주1) | |
이남오 | 친인척 | 48,000 | 0.93% | - | 0.00% | 48,000 | 0.93% | 3년(주1) | |
심두섭 | 임원 | 317,340 | 6.18% | - | 0.00% | 317,340 | 6.18% | 3년(주1) | |
김선식 | 임원 | 252,000 | 4.90% | - | 0.00% | 252,000 | 4.90% | 3년(주1) | |
천대권 | 임원 | 120,000 | 2.34% | - | 0.00% | 120,000 | 2.34% | 3년(주1) | |
남상환 | 임원 | 10,000 | 0.19% | - | 0.00% | 10,000 | 0.19% | 3년(주1) | |
조성만 | 임원 | 1,668 | 0.03% | - | 0.00% | 1,668 | 0.03% | 3년(주1) | |
김종명 | 임원 | 3,343 | 0.07% | - | 0.00% | 3,343 | 0.07% | 3년(주1) | |
신태섭 | 임원 | 1,323 | 0.03% | - | 0.00% | 1,323 | 0.03% | 1년(주1) | |
김종임 | 임원 | 2,830 | 0.06% | - | 0.00% | 2,830 | 0.06% | 1년(주1) | |
전승균 | 임원 | 2,531 | 0.05% | - | 0.00% | 2,531 | 0.05% | 1년(주1) | |
한장수 | 임원 | 1,932 | 0.04% | - | 0.00% | 1,932 | 0.04% | 1년(주1) | |
김영찬 | 임원 | 18,005 | 0.35% | - | 0.00% | 18,005 | 0.35% | 1년(주1) | |
서성준 | 임원 | 1,607 | 0.03% | - | 0.00% | 1,607 | 0.03% | 1년(주1) | |
이순임 | 임원 | 8,531 | 0.17% | - | 0.00% | 8,531 | 0.17% | 1년(주1) | |
장형 | 임원 | 834 | 0.02% | - | 0.00% | 834 | 0.02% | 1년(주1) | |
권혁만 | 임원 | 834 | 0.02% | - | 0.00% | 834 | 0.02% | 1년(주1) | |
이상철 | 임원 | 834 | 0.02% | - | 0.00% | 834 | 0.02% | 1년(주1) | |
나기선 | 임원 | 3,831 | 0.07% | - | 0.00% | 3,831 | 0.07% | 1년(주1) | |
최석 | 임원 | 1,824 | 0.04% | - | 0.00% | 1,824 | 0.04% | 1년(주1) | |
이수영 | 임원 | 1,000 | 0.02% | - | 0.00% | 1,000 | 0.02% | 1년(주1) | |
최동락 | 임원 |
1,171 | 0.02% | - | 0.00% | 1,171 | 0.02% | 1년(주1) |
|
연진유 | 임원 |
726 | 0.01% | - | 0.00% | 726 | 0.01% | 1년(주1) |
|
소계 | - | 2,068,431 | 40.26% | - | 0.00% | 2,068,431 | 40.26% | - | |
기존주주 | 프리미어Growth-M&A투자조합 | - | 661,788 | 12.88% | 220,599 | 4.29% |
441,189 |
8.59% | 1개월(주2) |
경기퀀텀&코리아오메가 Follow-on 슈퍼맨투자 |
- | 177,628 | 3.46% | 59,209 | 1.15% |
118,419 |
2.30% | 1개월(주2) | |
KB Pre IPO 세컨더리투자조합 1호 | - | 236,838 | 4.61% | 236,838 | 4.61% | - | - |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 | 172,980 | 3.37% | 172,980 | 3.37% | - | - | - | |
한화손해보험 | - | 224,250 | 4.36% | 224,250 | 4.36%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264,754 | 5.15% | 223,657 | 4.35% | 41,097 | 0.80% | 1년 | |
기타 | - | 407,521 | 7.93% | 295,521 | 5.75% | 112,000 | 2.18% | 3개월 | |
소계 | 2,145,759 | 41.76% | 1,433,054 | 27.89% | 712,705 | 13.87% | - | ||
공모주주 |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 |
- | 879,800 | 17.12% | 796,700 | 15.51% | 83,100 | 1.62% | 1년 (우리사주예탁)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 - | 43,990 | 0.86% | - | 0.00% | 43,990 | 0.86% | 6개월 | |
합계 | 5,137,980 | 100.00% | 2,229,754 | 43.40% | 2,908,226 | 56.60% | - |
주1)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전량은 코스닥 상장규정 제21조 1항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보유예탁됩니다. 다만 최병채 외 10인은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의무보유예탁 대상자는 아니지만 공모전 보유주식의 50%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확약에 동의 하였습니다. |
주3) |
유통가능물량은 공모주식수 변동 및 수요예측 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청약 시 배정군별 배정주식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 | 금번 공모를 통해 취득 예정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 물량 83,100주는 상장 후 1년간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의무보유 예탁될 예정입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5,137,980주 중 약 43.40%에 해당하는 2,229,754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입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 등을 취득한 주주 등 계속보유의무자의 의무보유기간, 우리사주조합의 의무예탁기간, 자발적 계속보유자자의 계속보유확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공모가격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
금번 공모를 위해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당사의 소속 업종의 특성, 유사회사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대표주관회사는 주가수익비율(PER)을 이용한 비교가치 평가법을 당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적용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 합니다.
【PER 평가방식의 한계점】 |
1. 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률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3.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4.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5.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또한, PER 평가방식과 같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적용에 필요한 비교기업의 선정과정에도 평가자의 자의성이 존재하며, 비교기업은 당사와 규모와 인지도 등의 방면에서 차이가 있는 기업입니다. 이 결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회사의 사업구조는 당사의 기업 가치를 반드시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인 평가액이 아니며 그 완결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 당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영업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예측, 평가 정보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가능성이 해당 공모가액 추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께서는 'Ⅳ. 인수인의 의견' 파트에 기재된 평가방법은 단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한계점을 확인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차. 유사회사 선정의 부적합 및 단일 유사회사 선정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유사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교 참고회사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 단일 유사회사 선정에 따른 대표성 부족으로 인해 유사회사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 기준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유사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른 유사회사의 선정은 유사회사의 사업 내용이 일정 부분 당사의 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가치 평가요소의 공통점이 있고, 일정 수준의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유사회사를 선정함으로써 본 지분증권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최종 유사기업으로 선정된 주식회사는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1개사로, 단일 유사회사를 적용하였기 때문에유사회사의 대표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해외에 보험판매대리(Brokerage)를 주 사업으로 하는 유사 상장기업이 있으나, 해외 유사회사와 달리 당사의 매출이 전부 100% 국내에서만 발생한다는 점, 해외와 대한민국의 보험판매에 대한 산업 성장성과 규제환경이 다르다는 점, 해외 유사회사의 시가총액이 당사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높다는 점, 해외 유사회사는 당사와 달리 보험판매 뿐만아니라 리스크 매니지먼트, 기업 및 개인 대상 컨설팅, 기업 대상 직원 복리 후생 관리 등 보다 넓고 포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이점을 고려하여 해외 유사기업은 금번 당사의 공모를 위한 지분 가치 평가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 해외 유사기업의 PER] |
(단위: 주, 배) |
구 분 | Arthur J Gallagher & Co | Brown & Brown Inc | Fanhua(ADR) |
---|---|---|---|
상장국가 | NYSE | NYSE |
NASDAQ |
주요 사업 | 보험 중개, 컨설팅, 위험 관리, 직원 복리 후생 및 기타 관련 서비스 | 보험 및 재보험상품 판매, 리스크관리, 직원 복리후생 관리, 관리형 의료서비스 등 |
보험 중개, 자산관리, 소비자 금융과 보험금 청구 서비스 |
매출 비중(지역별) | 미국 72%, 영국 15% 호주 4%, 캐나다 4% 등 |
미국 98%, 영국&캐나다 2% | 중국 100% |
시가총액(천 USD) | 32,248,311 | 18,628,874 | 380,695 |
적용 순이익(천 USD) |
1,063,200 | 913,507 | 49,444 |
적용 주식수 | 207,278,000주 | 282,426,839주 | 53,694,589주 |
주당순이익(EPS, USD) | 5.13 | 3.23 |
0.92 |
기준주가(USD) | 155.58 | 65.96 | 7.09 |
적용 PER | 30.33배 | 20.39배 | 7.70배 |
주1) | 적용 순이익은 2021년 3분기 당기순이익을 연환산한 실적입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지배주주 귀속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주2) | 적용 주식수는 2022년 1월 18일 기준 상장주식총수입니다. |
주3) | 기준주가 = Min(2022년 1월 18일로부터 1개월(2021.12.20~2022.01.18)간 종가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 시가총액은 기준주가와 적용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 |
주4) | 매출비중은 2021년 3분기 누적 기준 |
출처: | Bloomberg, Quantwise |
그리고 당사는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단일 유사회사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유사회사의 개별적인 기업가치 변동요인이 당사의 지분가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분증권 평가의 신뢰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며 공모가액 산출에 일부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유사회사와의 기업규모의 차이 및 주요 제품이나 서비스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비교참고 회사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적합한 유사회사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사회사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주가관리 의지, 매출의 안정성 및 기타 거래 계약, 결제 조건 등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유사회사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최병채 및 특수관계인은 보통주 2,068,431주(40.26%)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최병채 및 특수관계인(임원 포함)은 보통주 2,068,431주(40.26%)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미충족 위험 |
당사는 2021년 09월 6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2년 01월 06일자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를 승인받았습니다. 당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수령한 공문에 따르면,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 전 하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한국거래소가 판단하기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상장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상장예비심사결과
□ 인카금융서비스(주)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한다) 제6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22.1.6)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사후 이행사항
-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포함)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신청인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의 해임·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상장신청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을 말함),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포함)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이고,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상법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만약 당사의 상장적격성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 주식 상장 일정의 연기 또는 상장의 승인 취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주식의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 환매청구권,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아 이와 관련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의 경우 2016년 12월 13일부로 시행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
위와 같이 환매청구권 뿐만 아니라 공모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시 인수회사는 공모물량의 15% 범위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 공모주식수 변경 가능성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모집(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 만큼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 수를 당초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 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 시, 당초의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모집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의 수만큼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②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2. 제2-19조에 따른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거나 초과배정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영 제146조제4항제5호 단서에 따라 공개매수의 대가로 교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발행예정주식수가 변경되는 경우 4. 채무증권(주권 관련 사채권은 제외한다)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을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경우 |
거.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 본 증권신고서는 당사 경영진의 현재 분석을 토대로 한 미래 예측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예측 자료는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신고서는 미래 사건에 대한 당사 경영진의 현재 분석을 토대로 미래 예측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예측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일부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요인 및 불확실성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일반적인 경제, 사업 및 정치적 상황
- 규제, 입법 및 사법 부문의 불리한 변화
- 금리 변동 및 당사의 채무 상환 능력
- 당사 관련 산업 경쟁구도 변화
-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
- 소비자의 신뢰 저하
상기 요인 및 기타 불확실과 관련된 일부 기업정보공시는 그 특성상 예측에 불과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하나 이상 현실화되는 경우 실제 결과는 과거 실적은 물론 추정치, 예상치와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감소, 비용 증가, 자본비용, 신규투자 실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상 자료들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법률이 요구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정보 취득, 미래 사건 발생 등과 관계없이 미래 예측 자료를 갱신 또는 수정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이와 같은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의 공개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미래 예측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너. 수요예측에 따른 공모가격 결정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016년 12월 15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수요예측 참여 가능한 기관투자자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2월 15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2조제8호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등도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동 조항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 규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관투자자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위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번 총 공모주식 879,800주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은 일반청약자 219,950주 ~ 263,940주(공모주식의 25.0%~30.0%), 기관투자자 532,760주 ~ 576,750주(공모주식의 60.6%~65.6%) 입니다. 기관투자자 배정주식 532,760주 ~ 576,750주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 결과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초과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머.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본 증권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2021년 3분기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 재무사항의 변동으로 인해 자산, 부채, 현금흐름표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
당사는 2020년 온기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2021년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는 2021년 3분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버.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2년 1월 24일(월) ~ 25일(화)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 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2년 2월 07일(월) ~ 2월 08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2년 1월 24일(월) ~ 25일(화)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2년 2월 07일(월) ~ 2월 08일(화)에 일반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 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의 변경에 따른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주식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주식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어.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는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는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
1. 일괄청약방식 (청약) 현행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
2. 분리청약방식 (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 (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ㆍ안내할 필요 |
3. 다중청약방식 (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 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첨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 * (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 (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 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나머지 물량을 비례방식으로 배정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중략) ⑪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균등방식 배정 또는 비례방식 배정의 배정수량보다 해당 배정방식을 선택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수량이 적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1.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중 어느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에 미달하고 다른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수량이 미달한 쪽의 잔여주식을 초과한 쪽에 배정하도록 할 것 2.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모두 청약수량이 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의 청약수량까지 배정하고 잔여주식을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회사가 취득할 것 ⑬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제11항에 따른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과 수량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인수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간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저. 증권시장의 일일가격제한폭 ±30% 확대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 2015년 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 이후 당사 주식의 장중 가격 변동폭이 이전의 공모주 투자 사례 대비 클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 집단소송 위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50명 이상)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 관련 조항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혹은 투자설명서의 허위기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혹은 시세 조정 행위에 따른 손해, 그리고 회계감사인에게 회계 부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작성하며 공시하고 기타 제반 공시사항에 대해 적시성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집단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리스크를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단소송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되어 집단소송의 피고로 지목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의 지출이 수반될 수 있으며 사업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커.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본건 공모 이후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터.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COVID-19 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장기화시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 상황이 일반적으로 안정화되고 개선되었지만,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세계 각 국의 영토, 무역 분쟁, 외교 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악화는 당사의 사업,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인 COVID-19를 포함하여, 자연 재해 또는 인공재해가 발생하여 소비심리가 악화되는 등 글로벌 경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본 장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당사", "한국투자증권㈜"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인 인카금융서비스㈜의 경우에는 "동사", "회사"로 기재하였습니다. ■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인카금융서비스㈜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인카금융서비스㈜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공모희망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인카금융서비스㈜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인수인이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가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평가기관
구 분 | 증권회사(분석기관) | |
---|---|---|
회사명 | 고유번호 | |
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 | 00160144 |
2. 평가의 개요
가. 개요
기업실사(Due-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인카금융서비스㈜의 기명식 보통주 879,800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매출)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2021년 3분기(2021년 01월 01일~2021년 09월 30일) 및 최근 3사업연도의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동사의 사업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및 기술성 등에 대하여 기업실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를 통한 위험 요인들을 주식가치 산정에 반영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나. 평가 일정
구분 | 일시 |
---|---|
대표주관계약 체결 | 2015.05.14 |
기업실사 | 2015.05.14 ~ 2021.09.06 |
상장예비심사 청구 | 2021.09.06 |
상장예비심사 승인 | 2022.01.06 |
증권신고서 제출 | 2022.01.07 |
다. 기업실사 이행상황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인카금융서비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소 속 | 성 명 | 부 서 | 직 책 (직급) |
실사업무 분장 | 참여기간 | IB 경력 |
---|---|---|---|---|---|---|
한국투자증권㈜ | 최신호 | IB1본부 | 본부장 | IPO 진행 총괄 책임 | 2015.05.14 ~ 2021.09.06 |
24년 |
유명환 | 기업금융담당 | 담당 | IPO 진행 실무 책임 | 2015.05.14 ~ 2021.09.06 |
23년 | |
방한철 | 기업금융2부 | 이사 | IPO 실무 총괄 | 2020.01.02 ~ 2021.04.23 |
23년 | |
권시중 | 기업금융2부 | 팀장 | 기업실사 실무 총괄 | 2015.05.14 ~ 2021.09.06 |
11년 | |
최구정 | 기업금융2부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담당 | 2020.01.02 ~ 2021.04.23 |
7년 |
(2) 발행회사 실사 참여자
성 명 |
부서 |
직 책 |
담 당 업 무 |
---|---|---|---|
최병채 | - | 대표이사/회장 | 경영 총괄 (CEO) |
천대권 | 마케팅지원부문 | 부회장 | 마케팅지원부문 총괄 |
심두섭 | 영업부문 | 부사장 | 영업부문 총괄 |
김선식 | 다이렉트부문 | 부사장 | 다이렉트부문 총괄 |
조성만 | 경영기획부문 | 전무 | 경영기획부문 총괄(CFO) |
김종명 | 마케팅부문 | 전무 | 마케팅 |
이상철 | 정보기술연구소 | 상무 | 연구개발 |
김영찬 | 재경부 | 상무 | 재경부 총괄 |
황선규 | 정보기술연구소 | 수석 | 연구개발 |
박우현 | 재경부 | 부장 | 재무관리 |
김상미 | 재경부 | 차장 | 회계팀장 |
위선복 | 준법감시실 | 차장 | 준법감시 |
이경승 | 재경부 | 과장 | 공시 |
김은슬 | 기획실 | 과장 | 기획 |
박성순 | 기획실 | 과장 | 홍보 |
유정은 | 기획실 | 대리 | 인사관리 |
(3) 기업실사 항목
항 목 | 세부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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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에 |
가. 당 증권 관련 정관상 근거, 청약방식, 발행가액, 발행절차 등 관련 법규를 준수여부 확인 나. 당 증권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 확인 다. 당 증권 발행가액의 적정성 검토 라. 일반공모의 경우 공모기간과 청약방식, 최저청약금액 등이 일반 투자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마.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등 주주 보호방안이 있는지 여부 바.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 및 절차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사. 발행회사 주식의 최근 시세가 액면가 이하이고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상인 때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과 청약예정자 사이에 손실보전 등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
증권의 주요 |
가. 당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주인수권, 의결권, 배당 등의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투자위험요소 |
가. 발행회사의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이 증권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자금의 사용목적 |
가. 투자대상의 실재성이 있고 자금사용 예정시기, 소요자금 산출근거, 청약미달 시 자금집행 우선순위, 미달자금 충원계획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 나. 기존에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공시서류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다. 발행회사가 과거에 횡령 등이 발생했거나, 조달자금 사용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라. 자금사용처가 신규사업 진출이나 타법인주식 취득인지 여부 |
경영능력 및 |
가.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주식보유 형태(담보 제공여부 포함), 잦은 경영진 변경, 경영권 분쟁,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나.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중요성과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최대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시스템(조회시점의 과세유형 및 휴면여부, 폐업일자 등) 등을 통해 실재성을 확인할 것 라.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함) 지분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한지 여부 마. 사외이사 선임, 경영지배인 선임, 이사진의 계열회사 이사 겸직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바. 최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선임배경과 과거 근무경력(근무한 회사의 상장폐지 등 특기사항 포함), 형사처벌 내역 등에 비추어 회사 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정관상 이사회 의결정족수 강화, 이사 해임요건 강화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경우 효율적인 경영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아. 공시된 임원 외 고문, 회장, 부회장, 부사장 등 사실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가 최근 3년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절차 등에 명시된 관련근거가 있고 거래사유가 타당하며 거래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와 겸직회사간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준수하는 등 거래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카. 사내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절차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 타. 사내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및 운영이 타 기업사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파. 법인인감, 통장, 어음용지, 수표 등의 관리책임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않고 업무분장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지 여부 하. 과거에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유출 자금의 회수방안,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개선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거. 이사회 운영실태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원본 관리자와 관리대장 관리자가 분장되어 적절히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너.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
회사의 개요 |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 확인 나. 최근 1년간 자본금의 변동내용 확인 |
사업의 내용 |
가.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Life Cycle), 정부규제 등 검토 나.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기재내용과 경쟁업계가 제출한 정기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다. 신성장산업, 바이오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기술평가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라. 평판 리스크 존재 여부와 존재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방안 검토 마. 사업의 수주현황, 수주조건 변경 추이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바.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 추이, 주요 거래처의 신용등급 변동내역, 채권회수 추이 등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있는지 여부 사. 주된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특정 거래처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기간, 조건, 마진율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지속 가능성 여부 아. 발행회사가 유전사업, 바이오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존재 여부 자. 발행회사가 기존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해외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카.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출입 거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주요 재무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 활동성지표 등)의 연간추이를 동일, 유사업종의 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위험요인을 검토 나. 발행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중요성이 있는 투자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인 경우 투자의 진정성과 투자자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인지 여부 다. 차입금(회사채포함) 규모가 클 경우 차입금 만기구조(조기상환 포함),유동성, 차입금 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상환 불이행위험 가능성(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정)을 검토 라. 발행회사가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상품, 어음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안정성의 악화 가능성 검토 마.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구조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존재 여부 바. 자본잠식 해소 등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거나 채무면제, 채무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이면약정이 있는지 여부 사. 현금흐름 구조에 비추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응방안 존재 여부 아. 신용등급이 최근 3년 내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이로 인해 향후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검토 자. 재무정보에 활용된 재무제표의 기준일 및 단위, 기준통화가 통일되었는지 여부 차. 출자회사 등 관계회사와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여금,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사유와 충당금 설정 추이에 비추어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카. 자금 대여처가 원리금을 미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여처 간 관계 파악 및 채권회수 방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 타. 차, 카 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경영자 및 내부통제관리자, 감사와의 면담을 하였는지 여부 파. 타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 하. 타법인이 비상장회사이거나 해외소재 회사인 경우 기존 회사운영 자금의 사용내역과 재무정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거. K-IFRS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재무구조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너. 발행회사가 최근 3년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해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감사인의 |
가. 최근 3개년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받은 사실 여부 검토 및 발생 시 이에 대한 재무위험성 검토 |
회사의 기관 및 |
가. 발행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주주에 관한 사항 |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또는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유무 검토 나.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또는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한 경영권 안정화 방안 마련 여부 검토 다. 최근 1년간 최대주주 변동내역 확인 |
임원 및 직원 등에 |
'경영능력 및 투명성' 항목 검토로 갈음 |
이해관계자와의 |
가. 감사보고서상 관련 거래 내역의 기재 내용 검토 나. 거래조건이 다른 거래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지 여부 다. 금전거래의 경우 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적정한 충당금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라. 비상장 당시 지급한 대여금이 상장 후 만기 연장되었는지 여부 |
기타 투자자보호를 |
가. 유통주식수 증가(전환 및 행사가능 주식 포함) 및 자기주식 처분 등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가능성 검토 나. 최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증권, 주식매수선택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나 옵션부여 여부 다. 최근 제3자 배정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 제3자 배정자의 실재성 및 증자 참여의 진정성 등 검토 라. 발행회사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해당 가능성 마. 발행회사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바. 발행회사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여부 사. 발행회사의 정기보고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아. 발행회사의 소송 및 분쟁 내역 등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의 횡령, 배임 등 회사의 재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소송이 있는지 여부 차. 발행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정보(과거 공시나 언론보도 등)가 검증시점에 잘못 알려져 있거나 그 내용이 변동된 경우가 있는지 여부 |
(4) 기업실사 주요 일정 및 내용
일자 |
기업실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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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9 |
[제1차 기업실사] 1. 장소: 인카금융서비스 회의실 2.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배영규 상무, 유명환 팀장, 윤태웅 과장, 권시중 대리 -. 상장예정법인: 최병채 대표이사, 조성만 상무, 김영찬 부장, 최석 차장 3. 내용 1) 대표이사 면담 -. 주요 경력 및 경영철학과 회사의 연혁 등에 관한 질의응답 -. 회사의 핵심 기술 및 향후 사업 전망, 주요 제품 설명 2) 상장업무담당자 면담 -. 재무상황의 변동 및 향후 일정에 관한 사항 문의, -. 상장을 위한 준비사항 확인, 상장일정 설명 -. 정관, 주주명부 및 변동사항,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등 검토 -. 소송사건 등 기타 경영상의 주요 사항 검토 |
15.06.16 ~ 15.06.17 |
[제2차 기업실사] 1. 장소: 인카금융서비스 회의실 2.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유명환 팀장, 권시중 대리 -. 상장예정법인: 조성만 상무, 김영찬 부장, 최석 차장 3. 내용 1) 발행회사의 일반적인 사항의 변동 검토 -. 주주명부 및 변동사항, 등기부등본 등 검토 -. 이사회의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 등 검토 -. 조직도, 임원 및 직원현황 자료 등 검토 -. 내부통제 관련 사항 등 검토 2) 경영성과 및 재무관련 사항 -. 결산자료 및 세무조정계산서, 감사보고서 등 검토 3) 매출실적 분석 및 향후 예상 매출에 대한 검토 4) 각종 계약서 및 내부규정검토 |
15.08.11 |
[제3차 기업실사] 1. 장소: 인카금융서비스 회의실 2.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유명환 팀장, 권시중 대리 -. 상장예정법인: 조성만 상무, 김영찬 부장, 최석 차장 3. 내용 1) 외형요건 검토 -. 코넥스 시장 상장을 위한 외형요건 검토 2) 상장업무담당자 면담 -. 최근 3개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인원현황, 매출실적의 추이, 재무상황의 변동내용, 사업 내용과 시장 규모 등에 관한 개괄적 설명 청취 -. 재무상황의 변동 및 향후 일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문의 |
15.09.22 ~ 15.09.23 |
[제4차 기업실사] 1. 장소: 인카금융서비스 회의실 2.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유명환 팀장, 권시중 대리 -. 상장예정법인: 조성만 상무, 김영찬 부장, 최석 차장 3. 내용 1) 코넥스 상장예정법인의 일반적인 사항 -. 정관, 주주명부 및 변동사항,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주요 계약서, 사규 등 -. 임직원현황, 임금 및 인센티브 관련된 자료 등 2) 회사가 속한 산업 및 회사의 사업에 관한 사항 -.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계획 -. 회사의 핵심 기술력 및 연구개발 인력 3)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사항 정비 -. 사내 규정 정비 4) 경영성과 및 재무관련 사항 -. 최근 3개년 결산자료 및 세무조정계산서, 감사보고서 등 검토 5) 코넥스 상장 관련 검토 |
15.10.12 |
[제5차 기업실사] 1. 장소: 인카금융서비스 회의실 2.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유명환 팀장, 권시중 대리 -. 상장예정법인: 조성만 상무, 김영찬 부장, 최석 차장 3. 내용 1) 첨부서류 안내 -.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첨부서류 안내 2) 상장적격성 보고서 리뷰 3)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사항 최종 검토 -.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사항 정비 -. 사내 규정 정비 |
15.11.16 |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상장] |
16.08.01 ~02 |
[제6차 기업실사] 1. 장소: 인카금융서비스 회의실 2.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황재순 팀장, 권시중 과장 -. 상장예정법인: 조성만 상무, 김영찬 부장 3. 내용 1) 16년 반기 실적 점검 2)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
17.02.06 ~07 |
[제7차 기업실사] 1. 장소: 인카금융서비스 회의실 2.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김유동 팀장, 권시중 과장 -. 상장예정법인: 조성만 상무, 김영찬 부장 3. 내용 1) 16년 온기 실적 점검 2) 사업보고서 작성 위한 내부 회의 |
17.08.03 ~04 |
[제8차 기업실사] 1. 장소: 인카금융서비스 회의실 2.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김유동 팀장, 권시중 과장 -. 상장예정법인: 조성만 상무, 김영찬 부장 3. 내용 1) 17년 반기 실적 점검 2)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
17.12.11 |
[제9차 기업실사] 1. 장소: 인카금융서비스 회의실 2.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김유동 팀장, 권시중 과장 -. 상장예정법인: 조성만 상무, 김영찬 부장, 김기석 부장 3. 내용 1) 17년 온기 실적 점검 2) 상장요건 충족 여부 파악 3) 상장예비심사 청구 일정 협의 |
18.03.12 ~13 |
[제10차 기업실사] 1. 장소: 인카금융서비스 회의실 2.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김유동 팀장, 권시중 과장, 김병수 과장 -. 상장예정법인: 조성만 전무, 김영찬 상무, 김기석 부장 3. 내용 1) 월별 실적 점검 2)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 확인 - RCPS 전환 여부 검토 3)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파악 - 이경희 배우자님과의 주식양수도 및 대여금 채권 거래 내역 파악 4) 사규 정비 |
18.06.11 |
[제11차 기업실사] 1. 장소: 인카금융서비스 회의실 2.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김유동 팀장, 권시중 과장, 김병수 과장 -. 상장예정법인: 조성만 전무, 김영찬 상무, 김기석 부장 3. 내용 1)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 서식 설명 2) 상환전환우선주 처리 방안 협의 |
18.07.16 ~31 |
[제12차 기업실사] 1. 장소: 인카금융서비스 회의실 2.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김유동 팀장, 권시중 과장, 김병수 과장, 노용훈 대리 -. 상장예정법인: 조성만 전무, 김영찬 상무, 김기석 부장 3. 내용 1)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 2)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첨부서류 준비 현황 및 점검 3) 내부통제시스템 세부 정비내역 재확인 |
18.08.01 ~14 |
[제13차 기업실사] 1. 장소: 인카금융서비스 회의실 2.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김유동 팀장, 권시중 과장, 김병수 과장, 노용훈 대리 -. 상장예정법인: 최병채 대표이사, 조성만 전무, 김영찬 상무, 김기석 부장 3. 내용 1)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 2)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첨부서류 준비 3) 내부통제시스템 세부 정비내역 재확인 4) Valuation 및 공모구조 협의 5) 주주명부 및 보호예수 대상주식 최종 확정 |
18.08.13 |
[제14차 기업실사] 1. 장소: 인카금융서비스 회의실 2.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유명환 이사, 김유동 팀장, 권시중 과장 -. 상장예정법인: 최병채 대표이사, 조성만 전무 3. 내용 1) Valuation 및 공모구조 최종 확정 |
18.08.22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
18.10.10 |
상장예비심사청구 철회 |
19.03.04 |
[제15차 기업실사] 1. 장소: 인카금융서비스 회의실 2.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유명환 이사, 김유동 팀장, 권시중 차장 -. 상장예정법인: 최병채 대표이사, 조성만 전무, 김영찬 상무 3. 내용 1) 18년 온기 실적 점검 2) 18년 온기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
19.08.05 |
[제16차 기업실사] 1. 장소: 인카금융서비스 회의실 2.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김유동 팀장, 권시중 차장, 김병수 과장 -. 상장예정법인: 조성만 전무, 김기석 부장 3. 내용 1) 19년 반기 실적 점검 2) 19년 반기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
19.12.17 |
[제17차 기업실사] 1. 장소: 인카금융서비스 회의실 2.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유명환 이사, 김유동 팀장, 권시중 차장 -. 상장예정법인: 최병채 대표이사, 조성만 전무 3. 내용 1) 19년 실적 점검 2) 20년 상장예비심사 청구 및 상장 일정 협의 |
20.03.12 |
[제18차 기업실사] 1. 장소: 인카금융서비스 회의실 2.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방한철 이사, 권시중 팀장, 최구정 과장 -. 상장예정법인: 최병채 대표이사, 조성만 전무 3. 내용 1) 19년 온기 실적 점검 2) 19년 온기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
20.06.10 |
[제19차 기업실사] 1. 장소: 인카금융서비스 회의실 2.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방한철 이사, 권시중 팀장, 최구정 과장 -. 상장예정법인: 최병채 대표이사, 조성만 전무 3. 내용 1) 상장예비심사 청구 및 상장 일정 협의 2) 보험업 관련 법 개정안 검토 3) 향후 사업계획 확인 4) 자회사 ‘에인’ 현황 파악 |
20.07.15 |
[제20차 기업실사] 1. 장소: 인카금융서비스 회의실 2.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권시중 팀장, 최구정 과장 -. 상장예정법인: 조성만 전무, 김영찬 상무 3. 내용 1) 20년 반기 실적 검토 2) 주주명부 및 우리사주조합 주식배정내역 확인 3) 보험업 관련 법 개정안 검토 및 인터뷰 |
20.08.10 ~14 |
[제21차 기업실사] 1. 장소: 인카금융서비스 회의실 2.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권시중 팀장, 최구정 과장 이종화 주임 -. 상장예정법인: 최병채 대표이사, 조성만 전무, 유창현 실장, 김영찬 상무 3. 내용 1)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 준비 2)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첨부서류 준비 현황 및 점검 3) 내부통제시스템 세부 정비내역 확인 4) 회계처리 및 수익인식 관련 인터뷰 5)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사항 확인 6) ‘20년 반기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
20.09.01 ~11 |
[제22차 기업실사] 1. 장소: 인카금융서비스 회의실 2.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방한철 이사, 권시중 팀장, 최구정 과장 노진화 대리, 이종화 주임 -. 상장예정법인: 최병채 대표이사, 조성만 전무, 유창현 실장, 이상철 소장 3. 내용 1)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 2)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첨부서류 준비 3) GA 해당 법규 및 소송 관련 인터뷰 4) 자회사 ‘에인’ 구조 및 사업계획 검토 5) Valuation 및 공모구조 협의 6) 주주명부 및 보호예수 대상주식 최종 확정 |
20.09.16 |
[제23차 기업실사] 1. 장소: 인카금융서비스 회의실 2.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최구정 과장 -. 상장예정법인: 조성만 전무, 김영찬 상무 3. 내용 1) 감사보고서 관련 회계감사인 면담 |
20.09.18 |
[제24차 기업실사] 1. 장소: 인카금융서비스 회의실 2.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방한철 이사, 권시중 팀장, 최구정 과장 -. 상장예정법인: 최병채 대표이사, 조성만 전무 3. 내용 1) Valuation 및 공모구조 최종 확정 |
20.09.23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
21.03.03 |
상장예비심사청구 철회 |
21.03.12 |
[제25차 기업실사] 1. 장소: 인카금융서비스 회의실 2.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방한철 이사, 권시중 팀장, 최구정 과장 -. 상장예정법인: 최병채 대표이사, 조성만 전무 3. 내용 1) 20년 온기 실적 점검 2) 향후 상장 일정 검토 |
21.08.01 ~19 |
[제26차 기업실사] 1. 장소: 인카금융서비스 회의실 2.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방한철 이사, 권시중 팀장, 최구정 과장 -. 상장예정법인: 최병채 대표이사, 조성만 전무, 유창현 실장, 이경승 과장 3. 내용 1)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 2)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첨부서류 준비 3) GA 해당 법규 및 소송 관련 인터뷰 4) 자회사 ‘에인’ 구조 및 사업계획 검토 5) Valuation 및 공모구조 협의 6) 주주명부 및 보호예수 대상주식 최종 확정 7) 21년 반기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및 공시 8) 21년 반기 실적 검토 9) 내부통제시스템 세부 정비내역 확인 |
21.08.20 |
[제27차 기업실사] 1. 장소: 인카금융서비스 회의실 2.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방한철 이사, 권시중 팀장, 최구정 과장 -. 상장예정법인: 최병채 대표이사, 조성만 전무 3. 내용 1) Valuation 및 공모구조 최종 확정 |
21.08.25 |
[제28차 기업실사] 1. 장소: 인카금융서비스 회의실 2.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최구정 과장 -. 상장예정법인: 조성만 전무, 김영찬 상무 3. 내용 1) 감사보고서 관련 회계감사인 면담 |
21.09.06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
22.01.06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예비심사 승인 |
22.01.07 | 증권신고서 제출 |
3.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가. 사업의 성장성
(1) 매출의 우량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8연도 (제12기) |
2019연도 (제13기) |
2020연도 (제14기) |
2021연도 3분기 (제15기 3분기) |
---|---|---|---|---|
회계처리기준 | K-IFRS(개별) | K-IFRS(연결) | K-IFRS(연결) | K-IFRS(연결) |
매출액 |
199,878 |
244,432 |
301,025 |
233,842 |
수출금액 |
- |
- |
- |
- |
기말 매출채권 (6월이상 채권) |
19,627 (-) |
24,377 (-) |
28,974 (-) |
27,629 (-) |
부도금액 (업체 수) |
- |
- |
- |
- |
매출총이익률 |
15.52% |
14.21% |
16.18% | 18.73% |
동사의 매출액은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의 경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2.3%, 23.2% 증가하는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였습니다. 이는 보험판매 채널의 패러다임이 GA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험사 전속채널의 설계사 이탈이 가속화 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동사는 상기 트렌드에 맞춰 공격적인 설계사 유입을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기업형GA 최초로 소속 보험설계사 수가 10,000명을 초과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신규 계약 증가로 인한 매출액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동사 신규계약 현황] |
(단위: 건, 천원) |
구분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
---|---|---|---|---|---|---|---|---|
2018년 |
2019 년 |
2020년 |
2021년 |
2018년 |
2019 년 |
2020년 |
2021년 |
|
신계약 건수 |
45,726 | 57,783 | 60,139 | 42,386 | 541,936 | 593,215 | 624,684 | 497,860 |
신계약 금액 |
18,551,552 | 20,008,209 | 25,806,459 | 16,304,749 | 261,038,214 | 266,210,128 | 299,228,536 | 237,595,480 |
수수료 |
80,185,996 | 97,461,272 | 118,391,615 | 90,436,616 | 136,162,313 | 165,997,989 | 174,466,640 | 148,259,848 |
다만, 2021년 3분기의 매출액 성장률은 연환산 기준 3.58%로 전기대비 매출성장률이 둔화되었으나, 이는 2021년이 1200%룰의 도입의 첫해로 1차년도 수취수수료가 감소된 일시적 영향일 뿐, 2022년부터는 1200%룰 도입으로 인해 2차년도에 이연된 수수료를 수취하게 되면서 높은 매출성장세를 다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사의 매출채권은 전액 보험사로부터 수령할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발생월의 익월에 전액 입금되며, 동사는 이들 매출채권에 대한 과거 대손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회계상 목적으로 매출채권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LDP (Low Default Portfolio) 설정율 (0.03%)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대형보험사를 포함하여 33개 보험사와 제휴중이므로 다수의 매출처와 거래를 하고 있어 매출처의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 매출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익성
동사의 주 사업은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신규 계약시 원수사(보험사)로부터 계약실적에 따라 받는 보험판매 수수료를 통한 수익 창출이며, 일반 제조법인과 달리 제품 판매를 통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신규보험 판매 시 원수사(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보험 판매 수수료가 동사의 주요 수익창출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동사의 수익성은 원수사의 수수료 정책 및 개개인의 설계사의 성과, GA 그룹내 경쟁 현황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동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2021년 3분기의 수익성 관련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익성 현황(연결 재무제표 기준)] |
(단위: 천원) |
구분 |
2018연도 (제12기) |
2019연도 (제13기) |
2020연도 (제14기) |
2021연도 3분기 (제15기 3분기) |
---|---|---|---|---|
매출 (보험판매수입수수료) |
199,877,746 |
244,431,780 |
301,025,442 | 233,841,817 |
매출원가 (보험판매지급수수료) |
168,855,154 |
209,689,990 |
252,305,476 | 190,040,528 |
매출총이익 |
31,022,592 |
34,741,790 |
48,719,966 | 43,801,289 |
매출총이익률 |
15.52% |
14.21% |
16.18% | 18.73% |
판매비와관리비 |
26,416,097 |
31,933,651 |
34,055,275 | 28,113,081 |
영업이익 |
4,606,495 |
2,808,139 |
14,664,691 | 15,688,208 |
영업이익률 |
2.30% |
1.15% |
4.87% | 6.71% |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 비중 | 13.22% | 13.06% | 11.31% | 12.02% |
동사의 영업이익율은 2018년 2.30%, 2019년 1.15%, 2020년 4.87%, 2021년 3분기 6.71%를 시현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발생한 수익성 개선은 설계사 조직의 증가로 인한 매출 상승속도 대비 고정비 성격이 높은 판매관리비의 증가속도가 낮았기 때문이며, 동사의 매출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달성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보험설계사 조직 확대로 인하여 3,000억 이상의 매출이 달성된 2020년부터 고정비성 성격인 판매비와 관리비의 규모를 상회하는 매출총이익 창출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판매비와관리비의 매출대비 비중이 2018년과 2019년 13%에서 2020년도 및 2021년 11~12%대로 감소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설계사 조직유치를 위해 지급하던 일회성 인센티브가 감소하였고, 2019년에 창사 20주년 기념행사 관련 비용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효과로 2020년에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1200%룰 도입으로 인해 보험사로부터의 수령하는 초회수수료의 비중을 낮추고 계속유지수수료의 비중과 계속유지수수료 지급기간을 상향하는 대신 보험계약기간동안 수령하는 총 수수료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장기적인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사의 개선된 이익률과 수익성은 향후 매출이 급감하여 매출액 대비 고정성 판관비의 비중이 급증하지 않는 이상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신규사업 계획
인터넷 시대의 개막,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처리 기술은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를 정보와 지식으로 바꾸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같은 각종 디바이스와 앱들은 정보 접근성 및 활용성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인은 전문가를 만나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슈어테크 뿐만이 아니라 핀테크 전반에 걸쳐 DIY 형태의 상품 및 서비스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산관리는 AI프로그램 및 앱을 통해서 스스로 하고, 보험금 청구도 셀프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변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화의 진행과 비대면 강화,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춰 동사는 소비자의 보험 관련 접근성을 높이고자 자회사 ㈜에인을 통해 개발한 ‘청신호’와 같은 프로그램 및 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인공지능 설계사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 스마트폰 앱의 디지털 보험 매니저가 해당 가입자의 모든 보험 증권과 프리미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평균적인 보험 가입자와 보험 증권을 비교하여 소비자 측면에서 자원의 낭비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무료 온라인 플랫폼으로 보험상품을 비교 제안하며, 생산자는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 상품 비교를 위한 데이터 제공과 마케팅, 보험 증권 관리를 통한 보험금 청구 등의 서비스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비대면을 통한 영업 지원을 위해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를 구축하여 고객 맞춤형 상품 개발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보험상품 비교정보 제공, 보장분석 등의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며, 기업의 효율적인 관리까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대되는 소비자 측면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의 접근성 및 편리성 증대: AI설계사가 도입되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보험상담과 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상담, 계약 체결이 가능해져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보험가입시 필수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방지와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 보험설계 및 가입의 정교화: AI설계사와 챗봇의 역량이 향상되면 청약서 작성의 전과정이 자동화되어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가입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자의 보장 분석 서비스가 ‘주관적’ 요소가 강한 것에 비해 AI설계사를 이용하면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더욱 객관적으로 보험을 진단·설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불필요한 보험가입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험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불완전판매 민원감소: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민원과 불만을 상당부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AI설계사가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과 상품의 특징 등을 설명해 주면 업무의 효율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AI설계사의 서비스가 미진 할 경우 전문 설계사나 상담사가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설명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여 상호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디지털 보험산업 발전에 일조: AI 등 디지털 보험 기술과 플랫폼 등 디지털 환경의 도입으로 보험정보의 획득부터 설명, 가입, 사후관리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활성시키고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주변 산업간의 연결과 확장(건강위험진단,헬스케어등)이 가능해 지며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발전에 일조 할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보험환경은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과정이 투명하게 제공되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에인에서 구축하고 있는 B2C 서비스인 ‘청신호’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지향하는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험비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보장분석, 재무설계, AI설계, 라이프 케어등 보험과 자산관리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융투자와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로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고객의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챗봇을 기반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AI설계사를 통한 시스템 완결형 보험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디지털 역량을 보유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확대를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서비스와 제휴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향후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보험산업 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여 더 많은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것입니다.
나. 시장성
(1) 시장의 규모
(가) 보험 산업 총괄
1) 수입보험료
2020년 전체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증가로 인한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 효과 등으로 보장성보험이 판매가 증가하고, 저축보험의 금리경쟁력 확대로 인해 일시납 중심의 신규판매가 확대되어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2.0% 증가한 119.6조를 기록하였습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 운전자보험이 성장하고, 자동차보험료 인상 효과로 자동차보험이 확대되어 전년 대비 7.0% 증가한 102.3조를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전체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보다 4.2% 증가한 221.8조를 기록하였습니다.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추이] |
(단위: 조원, %)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생명보험 |
117.2 |
119.8 |
114.0 |
110.8 |
117.3 |
119.6 |
6.0 |
2.2 |
-4.9 |
-2.7 |
5.8 |
2.0 |
|
손해보험 |
80.2 |
82.3 |
88.3 |
91.1 |
95.6 |
102.3 |
4.8 |
2.6 |
7.3 |
3.1 |
5.0 |
7.0 |
|
합계 |
197.5 |
202.1 |
202.3 |
201.9 |
212.8 |
221.8 |
5.5 |
2.4 |
0.1 |
-0.2 |
5.4 |
4.2 |
(출처: 보험연구원)
2) 총자산
2020년 보험산업의 총자산 규모는 수입보험료 증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확대, 특별계정부채 확대, 채권평가이익 확대에 따라 6.6% 늘어난 1,321조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총자산은 각각 전년대비 6.4%, 7.2% 증가하였습니다.
[보험산업 총자산] |
(단위: 조원, %)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생명보험 |
총자산 |
782 |
833 |
857 |
918 |
977 |
성장률 |
7.9 |
6.5 |
2.9 |
7.1 |
6.4 |
|
손해보험 |
총자산 |
252 |
277 |
298 |
321 |
344 |
성장률 |
11.5 |
10.0 |
7.6 |
7.6 |
7.2 |
|
합계 |
총자산 |
1034 |
1,110 |
1,155 |
1,239 |
1,321 |
성장률 |
8.8 |
7.3 |
4.1 |
7.2 |
6.6 |
주1) 주요지표에는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음. |
(출처: 보험연구원) |
3) 보험침투도
침투도 역시 성장성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침투도(Penetration Ratio)는 한 나라의 보험료 규모를 경제규모(GDP)로 나눈 값으로 침투도가 높을수록 성장가능성이 낮고, 침투도가 낮을수록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시장은 1인당 보험료를 나타내는 보험밀도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보험산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보험침투도는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 보험상품의 다양화로 보험시장의 규모는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인구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보험가입 대상이 크게 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조를 고려할 때, 국내 보험 시장은 성숙기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으며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 추이 및 전망] |
(단위: %, 천원)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보험침투도 |
11.99 |
12.46 |
11.42 |
12.08 |
11.60 |
11.16 |
보험밀도 |
2,608 |
3,163 |
3,034 |
3,361 |
3,874 |
3,465 |
주1) 보험밀도 = 총보험료/총인구수(생명보험의 성장 단계를 측정하는 지표) |
주2) 보험침투도 = 수입보험료/경상GDP(생명보험의 성장 단계를 측정하는 지표) |
(출처: 보험연구원) |
4) 생명보험 시장 규모 및 전망
국내 생명보험시장은 2000년대 이후 종신보험, CI보험(중대한질환보험) 등 선진 보장성보험 및 실적배당형(변액)보험 및 저축성보험 확대 등의 영향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FY2003 이후 경기 안정화 기조와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으로 생명보험에 대한 경기민감도가 하락하였고, 부실생명보험사의 인수합병에 따른 영업정상화, 해외 생보사의 국내 진출, 선진 보장성보험(종신, CI보험(중대한질환보험)) 및 실적배당형(변액) 보험 확대 등의 영향으로 FY2007까지 수입보험료 기준 평균 10.5%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국내 경기 둔화로 FY2008에는 생명보험사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2.0%를 나타내는 등 생명보험 시장이 위축되었으나, 금융시장 안정화와 저축성보험 판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FY2009 이후 다시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FY2012에는 경험생명표 개정(2012.07) 및 2013년 1월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저축성보험 중도인출 비과세혜택 축소) 발표(2012.08)에 따른 절판마케팅 증가로 즉시연금보험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저축성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전기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총수입료 증가를 견인하여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31.3%에 이르렀습니다. 2013년 세제개편에 따른 비과세혜택 축소로 2013년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8.0%(전년 동기 대비)를 기록하며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 이후 점차 역성장 폭을 줄여나가며, 1.9%(전년 동기 대비)의 견고한 성장세를 회복하였습니다. 2015년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여 6.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16년은 생명보험의 성장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생존보험의 공시이율에 따른 수요감소와 저금리로 인한 판매 부담이 확대되었으며,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의 신규 파냄 둔화로 인해 전년 대비 2.2%의 성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습니다. 2017년의 경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 등을 대비한 보장성 보험 확대 등 저축성 보험의 하락세가 컸으며, 변액보험으로 변환하여 전략을 가져갔지만 -4.9%의 성장에 그쳤습니다. 2019년 생명보험 시장의 경우 치매보험, 유병력자를 위한 간편심사보험 등의 판매 확대와 퇴직연금의 판매확대로 전년대비 5.8% 증가한 117조를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 효과 등으로 보장성보험이 판매가 증가하고, 저축보험의 금리경쟁력 확대로 인해 일시납 중심의 신규판매가 확대되어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2.0% 증가한 119.6조를 기록하였습니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
(단위: 억원, %) |
구분 |
수입보험료 합계 |
성장률 |
---|---|---|
2020년 |
1,195,872 |
2.0 |
2019년 |
1,172,624 |
5.8 |
2018년 |
1,108,431 |
-2.7 |
2017년 |
1,139,735 |
-4.9 |
2016년 |
1,198,112 |
2.2 |
2015년 |
1,172,137 |
6.0 |
2014년 |
1,105,753 |
1.9 |
FY2013 |
772,367 |
-8.0 |
FY2012 |
1,153,086 |
31.3 |
FY2011 |
885,879 |
6.7 |
FY2010 |
830,074 |
7.9 |
FY2009 |
769,568 |
4.6 |
FY2008 |
735,614 |
-2.0 |
FY2007 |
750,956 |
13.0 |
주1) FY2007~12는 당년도 4월~차년도 3월, FY2013는 2013년 4월~12월, 2014~2019년은 1월 ~ 12월 기준 |
주2)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수치 |
주3) 반올림에 따른 오차가 존재함 |
(출처: 보험연구원 계간보험동향) |
[생명보험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억원, %) |
구분 |
2019 |
2020 |
2021(F) |
|||
---|---|---|---|---|---|---|
보험료 |
보험료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보장성보험 |
444,468 |
3.9 |
461,395 |
3.8 |
477,884 |
3.6 |
저축성 보험 |
474,110 |
-6.0 |
501,451 |
5.8 |
471,406 |
-6.0 |
일반저축성 |
316,422 |
-5.7 |
347,442 |
9.8 |
324,954 |
-6.5 |
변액저축성 |
157,688 |
-6.5 |
154,009 |
-2.3 |
146,452 |
-4.9 |
퇴직연금 |
246,387 |
46.0 |
225,528 |
-8.5 |
259,970 |
15.3 |
기타 |
7,659 |
0.6 |
7,498 |
-2.1 |
7,473 |
-0.3 |
합계 |
1,172,624 |
5.8 |
1,195,872 |
2.0 |
1,216,733 |
1.7 |
(출처: “2021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보험연구원(2021.06)) |
2021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은 계속보험료의 꾸준한 확대, 일반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로 인한 감소, 주식시장 호조세로 인한 변액저축성보험 신규판매 확대로 전년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IFRS17이 시행되면 보장성보험 상품은 대부분의 수입보험료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어 저축성보험 상품보다 손익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계약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지급이력제도는 보험회사의 노출 위험에 따른 요구자본량을 크게 높이고 있어 보험회사는 장기자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생명보험회사들은 규제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수익성 개선을 위한 보장성 보험의 판매 확대 전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5) 손해보험 시장 규모 및 전망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추이] |
(단위: 조원,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장기손보 |
보험료 |
47.8 |
49.1 |
50.6 |
53.1 |
55.9 |
증가율 |
2.6 |
2.8 |
3.0 |
5.0 |
5.3 |
|
구성비 |
56.6 |
55.6 |
55.5 |
55.5 |
54.6 |
|
연금부문 |
보험료 |
11.8 |
13.5 |
14.3 |
15.1 |
16.1 |
증가율 |
13.8 |
14.1 |
5.9 |
5.6 |
6.6 |
|
구성비 |
14.0 |
15.3 |
15.7 |
15.8 |
15.7 |
|
자동차 |
보험료 |
16.4 |
16.9 |
16.7 |
17.6 |
19.6 |
증가율 |
9.4 |
2.8 |
-0.8 |
5.1 |
11.6 |
|
구성비 |
19.4 |
19.1 |
18.3 |
18.4 |
19.2 |
|
일반손보 |
보험료 |
8.5 |
8.9 |
9.5 |
9.9 |
10.7 |
증가율 |
2.6 |
4.8 |
6.3 |
3.9 |
8.3 |
|
구성비 |
10.1 |
10.1 |
10.4 |
10.4 |
10.5 |
|
합계 |
보험료 |
84.5 |
88.3 |
91.1 |
95.6 |
102.3 |
증가율 |
5.3 |
4.5 |
3.1 |
5.0 |
7.0 |
(출처: 보험연구원 계간보험동향) |
2016년 연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연금부문과 자동차보험의 증가로 전년대비 5.3% 증가한 84조 5천억원입니다. 특히 연금부문의 경우 2015년 잠시 하락세를 보였으나 퇴직연금이 증가하여 성장을 기인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상반기 자배법 시행령 시행, 요율 인상으로 인해 전년대비 9.4%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 자동차보험, 퇴직연금 종목에서 증가세를 보여 전년 대비 5.0% 증가한 95조를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또한 COVID-19 여파를 딛고 꾸준한 성장세를 통해 전년 대비 7.0% 증가하여 최초로 원수보험료 100조를 돌파하였습니다. COVID-19로 인해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와 틈새상품 출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손해보험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억원, %) |
구분 |
2019 |
2020 |
2021(F) |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장기손해보험 |
530,989 |
5.0 |
559,223 |
5.3 |
587,577 |
5.1 |
연금부문 |
150,693 |
5.4 |
161,106 |
6.9 |
169,653 |
5.3 |
자동차보험 |
175,677 |
5.1 |
196,128 |
11.6 |
202,264 |
3.1 |
일반손해보험 |
98,504 |
3.9 |
106,692 |
8.3 |
112,645 |
5.6 |
합계 |
955,864 |
5.0 |
1,023,149 |
7.0 |
1,072,139 |
4.8 |
(출처: “2021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보험연구원(2021.06)) |
가) 장기손해보험
2021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질병·상해보험과 장기 운전자보험 성장세 지속으로 5.1%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유병자보험 등 간편심사보험 및 장기간병보험 등에 대한 신규수요, 보험료 현실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장기상해 및 질병보험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운전자보험은 운전면허 취득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소비자 인식 개선,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판매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장기재물보험은 실손보상 상품 증가에 따른 상품성 제고, 배상책임보험시장 확대, 손해보험회사의 마케팅 강화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 연금보험
2021년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저금리로 인해 수익률 개선이 어려워 전년대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 자동차보험
2021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료 인상효과가 소멸되고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채널 및 운행거리 연동 보험 확대 등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 일반손해보험
2021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해상보험의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과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가 전망됩니다.
(나) 독립보험대리점(GA) 시장
이렇게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이 성장 이후 성숙기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보험 판매채널 중 독립GA는 타 판매채널보다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설계사 인원수에 따르면 독립GA의 설계사 인원은 2017년 21.8만명에서 2020년 23.3만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개인대리점과 금융기관(방카슈랑스)을 제외하고 주 판매채널인 GA와 보험사 소속 설계사만 비교하였을 때GA소속 설계사의 비중은 2017년 53.5%에서 2020년 53.8%로 0.3%p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방카 및 보험중개사의 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횡보하는 상황에서 독립 GA 판매채널이 타 판매채널 대비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보험 판매채널 현황] |
(단위: 개, 명) |
구분 |
기관수 |
소속 설계사수 |
||||||
---|---|---|---|---|---|---|---|---|
18년말 |
19년말 |
20년말 |
증감률 |
18년말 |
19년말 |
20년말 |
증감률 |
|
대형 GA |
56 |
57 |
61 |
7.0% |
152,671 |
159,948 |
162,680 |
1.7% |
중형 GA |
122 |
133 |
121 |
-9.0% |
28,075 |
29,477 |
27,348 |
-7.2% |
소형 GA |
4,317 |
4,289 |
4,319 |
0.7% |
44,492 |
43,375 |
42,734 |
-1.5% |
금융기관 |
1,256 |
1,249 |
1,245 |
-0.3% |
179,439 |
179,413 |
178,459 |
0.6% |
개인대리점 |
25,753 |
25,283 |
25,321 |
1.5% |
4,446 |
4,198 |
3,971 |
-5.4% |
보험회사 |
- |
178,358 |
186,922 |
199,877 |
6.9% |
|||
총합계 |
587,481 |
603,333 |
615,069 |
2.0% |
(출처: 금감원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
이는 곧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이 성장 이후 성숙기로 접어드는 상황에서도 독립 GA 판매채널의 역할은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판매 시장에서의 변화,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는 양상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며, 독립 GA 판매채널이 인정을 받고 판매시장 속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독립보험대리점(GA) 시장 규모 및 전망
보험 GA 시장은 판매채널의 패러다임이 GA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속채널의 설계사 이탈이 가속화됨에 따라 점차 그 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4년 GA 사용인은 56,500명에 불과하였지만 2018년 기준 225,238명, 2019년 기준 232,770명, 2020년말 기준으로는 232,762명으로 그 수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그 규모에서 정체가 지속되었던 기존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의 수와 비중도 2018년 이후 지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보험 GA사는 보험모집인 수의 증가, 운전자금 확보 등의 목적 하에 소규모 GA사와의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GA 규모별 대리점 규모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GA 규모별 대리점 개수 추이] |
(단위: 개) |
구분 |
15.12월 |
16.12월 |
17.12월 |
18.12월 |
19.12월 |
20.12월 |
---|---|---|---|---|---|---|
대형 대리점 |
50 |
53 |
55 |
56 |
57 |
61 |
중형 대리점 |
142 |
134 |
125 |
122 |
133 |
121 |
소형 대리점 |
4,390 |
4,343 |
4,302 |
4,317 |
4,289 |
4,319 |
합 계 |
4,582 |
4,530 |
4,482 |
4,495 |
4,479 |
4,501 |
(출처: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500명 이상의 보험모집인을 보유한 대형 GA 사업자는 2013년 37개에서 2020년 12월 기준 61개로 증가하였으며, 중형 GA 사업자는 2013년 이후 GA 대형화 추세에 맞춰 합병/인수 등을 통해 2020년 기준 121개로 감소하였습니다.
[GA 규모별 보험설계사 수 추이] |
(단위: 명) |
구분 |
17.12월 |
18.12월 |
19.12월 |
20.12월 |
---|---|---|---|---|
대형 대리점 |
144,610 |
152,671 |
159,948 |
162,680 |
중형 대리점 |
28,234 |
28,075 |
29,447 |
27,348 |
소형 대리점 |
44,908 |
44,492 |
43,375 |
42,734 |
합 계 |
217,752 |
225,238 |
232,770 |
232,762 |
(출처: 금융감독원) |
대형 GA사업자에 속하는 보험모집인은 2020년 12월말 기준 162,680명으로 전체 GA 설계자의 69.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말 대비 12.5%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대형 GA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보험 GA 시장 성장에 따른 대형 GA 사업자의 매출 확대 가능성 또한 커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1) 생명보험
[국내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 추이] |
(단위: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임직원 |
비중 |
20.5 |
24.3 |
34.0 |
38.3 |
34.9 |
설계사 |
비중 |
16.4 |
18.4 |
13.7 |
11.3 |
10.9 |
대리점 |
비중 |
6.3 |
7.2 |
5.9 |
6.1 |
5.6 |
방카슈랑스 |
비중 |
56.6 |
49.7 |
45.8 |
44.1 |
48.4 |
기타 |
비중 |
0.2 |
0.4 |
0.6 |
0.2 |
0.2 |
합계 |
비중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1) 초회보험료 기준 (출처: 보험연구원 보험동향 각호) |
2) 손해보험
[국내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비중 추이] |
(단위: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임직원 |
비중 |
19.8 |
22.1 |
23.3 |
24.5 |
26.3 |
설계사 |
비중 |
26.1 |
26.1 |
24.5 |
23.7 |
22.6 |
대리점 |
비중 |
43.3 |
42.5 |
43.8 |
44.3 |
44.1 |
방카슈랑스 |
비중 |
9.6 |
8.0 |
6.9 |
6.0 |
5.5 |
기타 |
비중 |
1.3 |
1.3 |
1.5 |
1.5 |
1.5 |
주1) 원수보험료 기준 주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 포함한 수치 주3) 기타는 중개사 및 공동인수 포함 (출처: 보험연구원, 보험동향 각호) |
손해보험 분야에서 보험GA사를 통한 판매비중은 생명보험 대비 높은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보험 GA사를 통한 판매비중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2) 시장경쟁 상황
국내 GA 운영현황을 보면 2020년말 기준 약 4,500개의 법인대리점이 있으며, 이중 소속설계사가 500명이 넘는 대형 GA는 61개, 100명 이상인 GA는 121개입니다. GA에 소속된 설계사만 20년 기준 23만 2천여 명으로 은행 등에서 보험을 파는 방카슈랑스나 각 보험사 전속 설계사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특히 500명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대형 GA는 61개로 16만 3천여 명의 설계사를 확보해 웬만한 보험사와 맞먹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대형 GA의 지속적인 증가는 전통적인 판매채널 구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기존 보험사에게는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일부 대형 GA의 경우 매출액이 중소형 보험사의 매출을 초과할 정도로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소보험사의 경우, 전체 수입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GA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대형 보험사 뿐만 아니라 중소형 보험사 모두 GA성장과 시장에서의 영향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보험 GA는 크게 기업형 GA, 유니온 GA, 보험회사의 자회사 GA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상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기업형GA |
- 보험회사의 형태와 동일한 GA로, 본점 중심의 회사 운영 및 1인대표체제 지점의 통제권이 본사에 있고 본사의 의사결정산하 부서 전달이 용이 - 회계, 세무 등 관리기준 본사의 통제하에 있어, 금감원 관리감독 기준에 가장 적합 - 본사 인프라 구축: 자체 전산시스템, 교육시스템 등의 본사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내부통제 기능이 존재 - 수수료 경쟁력에서는 유니온 GA와 큰 차이 없음(2~3% 내외) - 주요 회사: 인카금융서비스, 에이플러스에셋, KFG, 한국재무설계 등 |
유니온GA |
- 각각의 법인대리점들이 한 회사처럼 모인 조직으로, 공동 상호를 사용하지만 실제 대리점주마다 별도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독립사업가형 대리점 네트워크 - 높은 수수료 등, 이익관계에 있는 중·소형 대리점이 연합하여 구성 - 실직적 대표가 다수인 형태이며, 각 사의 대표가 돌아가며 대표를 역임 - GA본래의 목적인 상품 비교를 위한 교육 및 전산시스템 등 부재 (각 지사에서 자체 해결) - 불안정한 조직구조(이익에 의한 조직분리 가능성 높음)및 위법행위에 따른 내부통제가 취약 - 주요회사: GA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위홀딩스, 유퍼스트 등 |
보험사 자회사GA |
- GA가 대형화되면서 이에 대한 견제와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채널의 단점이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하에, 일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단순 제휴를 넘어 GA채널을 자회사로 구성 - 모회사의 브랜드 파워, 자본력, 전산, 교육, 내부통제 시스템 등이 강점 - 손, 생보사 여러 업체와 제휴 되어있지만, 모회사 상품 판매 강요 등으로 상품비교판매라는 GA 본연의 기능 발휘에 미흡 |
보험 GA 시장은 판매채널의 패러다임이 GA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타 채널의 설계사 이탈이 가속화됨에 따라 점차 그 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4년 GA 사용인은 56,500명에 불과하였지만 2020년 말 기준 232,762명으로 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규모(199,877명)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GA사는 보험모집인 수의 증가, 운전자금 확보 등의 목적 하에 소규모 GA사와의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GA가 대형화 되면서 이에 대한 견제와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채널의 단점이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단순 제휴를 넘어 GA채널을 자회사화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을 포함하여 다수의 보험사가 자회사 GA 운영 중이고, 이 중 동부 Mns는 동부화재의 100%출자로 TM채널만이 분사된 GA이며, 푸르덴셜생명 판매자회사 지브롤터마케팅과 푸르앤파트너스는 실적부진으로 2004년, 2009년에 사업 철수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비전속형태의 G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속 형태에 해당하는 GA채널 활용의 배경으로 GA채널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인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 취급과 이로 인해 용이한 사용인 리쿠르팅을 모회사인 보험회사가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 회사의 경쟁력
국내 상위의 GA업체들은 대부분 유니온 GA로, 불안정한 조직구조(이익에 의한 조직분리 가능성 높음)및 위법행위에 따른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사는 유니온GA와 달리 보험설계사에 대한 통제권을 본사가 가지고 교육,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는 기업형GA로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험판매 관련 내부통제제도 구축 현황 |
부서 |
업무 주기 |
업무 명칭 |
업무 내용 |
---|---|---|---|
준법 감시팀 |
매월 |
1. GAMS 보고 (General Agency Monitoring System) |
환수발생계약, 불완전판매계약, 민원발생계약 건 파악 ● 매월 수수료 지급일 다음날 건별수수료 메뉴에서 전월 환수발생 계약, 손/생보 계약관리에서 불완전판매 계약, 민원 담당자에게서 민원이 발생한 계약의 건수 데이터 추출 ● 각 데이터를 소속 지점별로 구분 ● iims에서 전월 지점현황을 내려 받아 직전월 지점과 비교후 신규/폐쇄지점 반영 ● 각 지점별 환수, 불완전판매, 민원 건 수 입력 ● 준법감시실장에게 결과 보고 후 금융감독원 문서보고망에 보고 |
2. 게시물 점검 |
회사 내에서 제작하는 게시물 사전(후) 점검하여 보험소비자 보호 ● 매월 1일부터 5영업일 이내 전월 게시물에 대한 게시물심의신청서 접수 ● 게시물 관리대장과 게시된 게시물을 비교하여 상이점이 없는지 확인 ● 상이점이 있을 경우, 게시물 심의 통보서에 사유를 기재하고 조건부 수정 또는 반려처리 ● 상이점이 없을 경우, 게시물 심의 통보서에 이상 없음을 표기후 통보서 전달 |
||
분기 |
3. 준법감시인 협의제 |
금융감독원의 GA내부통제를 위한 점검과제 조사, 결과보고 ● 매년 초, 각 분기별 점검 과제 수신 ● 분기종료 익월, 해당 분기 조사 주제에 대하여 기본 자료 수집 ● 말일 이전 보고자료 작성하여 준법감시실장에게 보고 ● 금융감독원 문서보고망 통해 자료 제출 |
|
4. 금감원 정기보고 |
각 분기 불완전판매비율, 유지율, 제재실적 등 파악 ● 분기마감 익월, 제휴 맺은 모든 보험사에 금감원 보고용 분기 실적자료 요청 ● 동사 연관 부서로부터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본 자료 수집 ● 보고서 양식에 맞게 수집된 자료를 가공하여 보고자료 제작 ● 분기마감 익월 말일 이전 보고자료 엑셀로 제작하여 내부보고 ● 분기마감 익월 말일까지 금융감독원 정기보고서 제출 프로그램 통하여 보고서 최종 제출 |
||
반기 |
5. 경영공시 |
상·하반기 불완전판매비율, 유지율, 제재실적, 제재이력 등 파악 ● 분기마감 익익월(2월, 8월) 중순, 이클린보험서비스 경영공시 담당자 화면을 통해 각 보험사에서 입력한 실적 정보 확인 및 검토 ● 보험사 제공 자료 오류 점검 및 수정 ● 대리점 입력자료(재무현황, 지점현황, 제재현황 등) 입력하여 분기마감 익익월 말일까지 이클린 보험서비스에 공시자료 업로드 ● 공시입력 마감일 이후 최종 공시 내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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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사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
본사 내근직원들의 내부통제지침 이행 현황 주기적 점검 ● 반기 마감월(6월, 12월)말, IIMS공지 사항을 통하여 본사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작성공지 및 양식 배포 ● 반기 마감월까지 각 부서 부서장으로 부터 내부통체 체크리스트 수집 ● 반기 마감 익월 내 제출된 체크리스트 토대로 지적사항, 개선사항 점검하여 보고 ● 해당 부서에 개선요구사항 전달 후 사후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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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점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
소속 설계사들의 내부통제지침 이행 현황 주기적 점검 ● 반기 마감 이후 지점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시행 공지 ● 각 직영 지점 및 파트너는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양식에 지점 현황 체크하여 반기 마감 익월 내에 준법감시실로 제출 ● 수집된 체크리스트 리스크관리부와 상호 검증하여 상반기는 8월, 하반기는 2월 내에 소명서 등을 통한 추가 조사 및 검토 ● 상반기는 9월, 하반기는 3월 내에 조사 및 검토내용 보고 ● 체크리스트 별도 보관하여 추후 지점현장점검의 보조자료 등으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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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8. 불건전 영업행위 설계사 제재 |
설계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조사 및 제재 ● 금융감독원, 국민신문고, 동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 및 준법감시실로 들어오는 제보에 대한 조사 진행 ● 면담, 소명서 요청, 실적 자료검토 등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모집질서위반행위 여부 조사하여 보고 ●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이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상자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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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9. 광고 심의 |
설계사 광고물에 대한 심의 ●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업무광고와 상품광고로 구분 심의 ● 소비자보호총괄단에서 신청서 접수 심의 후 준법감시실로 송부 ● 소비자보호총괄단에서 심의한 심의신청서 등을 확인 후 광고의 구분에 따라 각 보험회사 또는 생손보협회에 심의신청 ● 심의결과 전달 |
부서 |
업무 |
업무 명칭 |
업무 내용 |
---|---|---|---|
영업 지원팀 |
매월 |
1. 설계사 위촉업무 |
위촉요건준수 - 불건전영업조직 유입 차단 ● 매월 마지막 주 보험사별 등록 및 위촉일정 확인하여 마감일정 공지 ● 입사희망자는 마감일까지 위촉서류 및 첨부서류(합격증 및 수료증, 경력증명서, 이클린 경력조회, 보증보험 등급조회) 제출 ● 입사제한 여부 확인 ● 등록서류 및 위촉서류 확인 후 보험사 발송 ● 협회 등록 확인 ● 보험사 위촉 확인 ● 생보 월 6회, 손보 주 2회 진행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등록 및 결과를 취합하여 매월 말일 부서장에게 보고 |
부서 |
업무 |
업무 명칭 |
업무 내용 |
---|---|---|---|
교육 기획부 |
매월 |
1. 설계사 채용 입사교육 |
입문교육시 준법-내부통제 관련 교육 실시 ● 매월 단위 신규 입사자 온라인 교육 ● 완전판매 교육 등 과정 수료자에 한해 전산사용 권한 부여 ● 익월 첫 주 금요일까지 수료자 현황 보고 |
2. 정규방송 교육 |
상시 준법 교육 ● 매월 1~2회 완전판매와 영업윤리를 주제로 방송 교육 ● 월간 일정에 편성하여 사전 안내 및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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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텐츠 심의필 |
게시물관리규정에 따른 제작 및 심의 요청 ● 준법감시실을 통한 교육 콘텐츠 및 게시물 심의 ● 월간 현황 보고 |
부서 |
업무 주기 |
업무 명칭 |
업무 내용 |
---|---|---|---|
리스크 관리팀 |
매일 |
1. 리스크 계약관리 시스템(계약 심사 제도) 운영 |
신계약 실적(청약)에 대해 리스크 계약 선별 ● 기초 data 작업 및 1차 대상계약 추출 ● 심사 기준 항목 매칭 ● 대상 계약 선별 |
매월 |
2. 리스크 계약관리 시스템(계약 심사 제도) 운영 |
선별 계약 배포 ● 선별 계약 월간 합산/영업부문 배포(1.2차) ● 영업부문 현장 점검 및 결과 송부 ● 점검 결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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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크 계약관리 시스템(계약 심사제도) 운영 |
조치 ● 기간내 의견 조율 및 수수료 지급 방법 결정 ● 최종 수수료 조치 (공문발송,전자결재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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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스크 관리규정 운영 |
리스크(RISK) 관리규정 ● 대상 계약(리스크 계약 정의 및 수수료 지급방법)에 대해 적용 ● 리스크 대상 선별 (계약관리 시스템과 병행) ● 기한내 관리 규정에 의거 매달 업무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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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당월 수금율 관리 |
계약 관리(미유지 방지) 및 채권강화 ● 등록월 13차월 기준으로 하여 전체FA에 적용 ● 13차월 미만 FA: 생보 2~6회차 모집 계약에 대해 응당 수금율 적용(유예 유지 방지) ● 13차월 이상FA: 생보,손보 각 2~13회차 모집계약에 대해 응당 수금율 적용 ● 응당월 수금율에 따른 채권 확보 및 수수료 지급 적용 ● 매달 대상 FA 안내 ● 기한내 채권 확보 / 최종 수수료 지급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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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정회차 미유지 리스크 관리 |
작성계약(차익거래) 방지 ● 손/생보 적용대상 기간 선정 ● 특정 회차 이후 납입율 30% 이상 차이 FA 선정 ● 매달 기한내 선정 FA에 대해 검증 ● 최종 수수료 지급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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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완전판매 확인서 관리 |
완전판매 문화 정착 및 불완전 판매 방지 ● 적용 대상 계약에 대해 완전판매확인서 징구 ● 청약시 고객 자필 서명을 받아 제출 ● 동사 시스템 계약관리 화면 스캔 업로드 & 원본 자체 보관 ● 미제출 계약에 대해 매달 기간내 확인 후 수수료 지급 보류 안내 |
부서 |
업무 |
업무 명칭 |
업무 내용 |
---|---|---|---|
정보기술 연구소 |
매주 |
1. 서버 백신 점검 |
개인정보 및 시스템 보호 ● 매주 자동화 스크립트에 의하여 각 서버를 대상으로 백신을 통한 서버 검사가 진행 ●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서버로부터 메일로 받아 이상여부 확인 후 문제점 발견 시 내용 확인 및 부서장 보고 후 문제 처리 |
매월 |
2. 업무시스템 로그인 및 접근이력 보고 |
비정상적인 외부 접근 파악 및 예방 ● 전월 이력을 취합하여 분석 및 검토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 전자결재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결과 보고.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의사 결정에 따라 권한 점검 등 조치 후 완료. |
|
3. 개인정보 관리현황 보고 |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점검 ●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 전 분기 개인정보 관리·처리 현황을 정리-보고. |
||
매년 |
4 개인정보 관리규정 개정 |
개인정보 관리규정(사규) 관리 ● 매년 11월 전년도 및 금년도 개정·신설 법규사항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관리규정을 정비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대표이사 결재 후, 매년 초 업무게시판을 통하여 전 임직원에게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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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보안원 감사 |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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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DLP 관리 |
업무용 PC 이상사용 및 개인정보, 정보자산 유출 감시 ● 직원 입사, 퇴사, PC 포멧 등 PC 사용을 위해 인프라 담당에게 사내메일로 DLP 에이전트 설치 파일 요청. ● 인프라담당자는 인사 조직도를 확인하고 설치 파일을 전송 후 종료. |
|
2. ESET(백신) 관리 |
바이러스, 악성 프로그램 등 유입 차단 ● 전 직원 업무용 PC에 백신 설치 의무화 ● 업무게시판을 통하여 백신 다운받고 인증 절차 진행 ● 설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원격으로 문제 확인 및 설치 후 완료 |
부서 |
업무 |
업무 명칭 |
업무 내용 |
---|---|---|---|
소비자보호총괄단 |
상시 |
광고 심의 |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업무광고와 상품광고로 구분 심의 ● 소비자보호총괄단에서 신청서 접수 심의 후 준법감시실로 송부 ● 준법감시실은 소비자보호총괄단에서 심의한 심의신청서 등을 확인 후 광고의 구분에 따라 각 보험회사 또는 생손보협회에 심의신청 ● 심의결과 설계사 전달 |
불완전판매계약관리 |
소비자보호 관리 전담 직원을 두어 불완전 판매 계약관리 ● 보험사 접수 계약 민원 처리 담당 일원화 ● 소비자보호총괄단 허가 없는 민원 처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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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운영 |
민원 접수 및 계약 관리 담당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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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
확인서 징구 확인 |
불완전판매 방지 ●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확인서 징구 전산화 ● 고지확인서, 비교안내확인서, 완전판매확인서 모바일 징구, 미징구 계약 보완 지시 및 미첨부 계약 수수료 부지급 등 조치 |
또한 동사는 아래와 같이 우월한 정보기술시스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독자적인 상품개발능력 등 차별화된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대비 비교우위의 지위를 확보했다고 판단됩니다.
(1) 정보기술시스템
동사는 1999년 회사 설립시부터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결과 보험업계 최초로 벤처기업을 인증 받게 되었고 타 GA와는 차별환된 정보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보험료의 비교견적 및 실시간 인수여부 체크를 통한 대 고객 서비스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고 고객에게 맞추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FA들의 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독려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줌으로써 시스템을 통한 영업가족들의 소득추이도 및 실적관리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경제 동향이나 각종 이슈 및 외부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업특성상, 회사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의 변동추이의 분석 또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사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리스크 관리를 위한 10여 가지의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개발하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먹튀 방지, 불완전 판매 방지 등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수수료 지급 전 및 지속적인 계약 유지상황을 모니터링, 점검 검열하여 동사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지속성장 가능성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여 4차산업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IT이슈인 인슈어테크 및 핀테크 그리고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CreDB, AI(인공지능) 등 다양한 최신 기술을 적용한 금융(보험 포함)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와 매출신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을 통한 영업 지원을 위해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영업 지원 비서역할을 하는 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는 보험비교 및 가입, AI 기반 보험상품 추천, 보장분석 등의 기능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타 경쟁사도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통해 영업활용 도구로 활용하고 있고 타 경쟁사와 다른 무분별한 고객DB를 활용한 마케팅은 지양하고 고객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아래 추후 AI를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자회사 ㈜에인 설립
동사는 2019년 자회사 ㈜에인을 설립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 및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인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최근 IT이슈인 인슈어테크 및 핀테크 그리고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CreDB, AI(인공지능) 등 다양한 최신 기술을 적용한 금융/보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무분별한 고객 DB를 활용한 마케팅을 지양하고 고객에게 유용한 서비스와 합리적인 보험정보를 제공한다는 목표아래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다이렉트 자동차/운전자/여행자 보험료 비교 및 보험금 청구 등의 기능을 서비스 중이며, 추후 AI 기반의 보험상품 추천, 보장분석 등의 기능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특히 해당 플랫폼은 금융 및 보험 서비스의 비대면 영업 툴로 활용되고 있으며, 보다 폭 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구축 및 매출신장을 위해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인카금융서비스는 정규교육 시스템인 I-STEP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영업조직 및 내근직원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I-STEP이란 Incar Standard Training & Education Program의 약어로서 "인카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설계사 교육, 영업관리자 교육, 직원 교육, 온라인 교육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 설계사 교육
설계사 교육은 고객을 상담하는 방법과 상품 교육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본 목적 외에도 완전 판매와 영업 윤리, 정도 영업 교육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규로 입사하는 설계사를 대상으로 하는 입문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경력 출신 과정과 무 경력 신인 과정(금융전문가 과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영업조직을 두고 있는 동사의 특성상 오프라인 외에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사이버 입문과정도 함께 제공하여 모든 입사자가 장소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기본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문과정을 수료한 설계사는 매월 개설되는 테마과정을 전산으로 신청하여 수강하게 됩니다. 먼저 공통과정으로서 국내외 경제 상황과 금융 이슈를 짚어 보는 월간 경제동향 과정이 매월 개설됩니다. 고능률 설계사 대상의 법인 컨설팅 과정, 상속 증여 컨설팅 과정 등이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설되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화법스쿨, 약관교실, 질병 컨설팅 과정, 변액보험 등의 테마과정을 순환하여 개설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명사 초청 특강, 영업노하우, 경제 동향을 주제로 하루 종일 개최되는 스페셜 세미나에는 회당 약 600명의 설계사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사는 신인 설계사부터 고능률 설계사까지 역량에 맞는 단계별 교육체계를 운영하면서 보험판매업자의 핵심 자산인 경쟁력 있는 보험모집인 양성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 영업관리자 교육
영업 관리자는 설계사를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이며 영업 조직의 핵심 인력입니다. 영업 관리자 교육으로는 20일간 진행되는 영업관리자 후보 과정인 IMTP (Incar Manager Training Program)를 가장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조직관리와 트레이닝역량, 증원 역량 3개 영역을 주 과목으로 하는 본 과정을 수료하여야 영업 관리자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모든 영업 관리자는 소속 지점의 조회 및 강의자료를 매월 본사 교육기획부로 제출하여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는 조회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며, 매월 1일에 진행되는 월례 조회 교육,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를 위한 분기 소집교육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업관리자로 발령을 받은 후 2년 이내에는 신인 영업관리자 과정인 RMTP (Rookie Manager Training Program)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조직관리와 트레이닝역량의 심화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 집니다.
(다) 직원 교육
일반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직급과 직책, 인사평가 기준 역량에 따라 차등의 이수교육을 두고 있습니다. 1개월간 진행되는 신입 공채 교육을 수료한 직원은 신입 공채 소집 교육과 OJT 교육으로 연결됩니다. 이후 입사 2년차 핵심 전력화 과정, 승진 실무자 과정, 입사 5년차 전력 안정과정, 초급 관리자 과정, 고급 관리자 과정 등 연차와 직급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한편, 법정 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퇴직연금 교육 또한 매년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을 통해 전 직원이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졸공채사원 영업관리자 육성(보험사와 동등한 시스템)
- 업무역량 개발 외에도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과정 등의 사외교육 진행
(라) 온라인 교육
전국 단위 영업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는 인카금융서비스는 설계사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영업윤리 및 완전판매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이버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아침 정규 방송인 ‘굿모닝인카’를 매일 방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굿모닝인카의 주요 콘텐츠로는 금융이슈, 경제동향, 상품교육, 완전판매교육, 월간영업브리핑, 영업관리자 테마교육, 사내 소식 안내 등이 있습니다. 굿모닝인카는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카의 설계사와 임직원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매일 교육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권에 있는 설계사가 집합 입문과정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으로도 이수할 수 있도록, 사이버 입문과정도 운영하고 있는 등 설계사가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에 회사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독자 상품개발능력(오더메이드 상품)
동사는 보험사로부터 단순 상품 판매 위탁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가 보유한 Data Base를 바탕으로 보험사와의 협업을 통한 독자적인 상품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독자적으로 자체 개발 판매한 상품들은 시황과 고객, 영업가족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품을 출시한 것으로 2018년 7월에도 새로운 상품을 판매 중에 있으며, 동사 영업가족만이 판매할 수 있는 특화상품입니다.
맞춤형 상품판매와 개발은 판매력과 판매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향후 보험사는 GA와 상품에 대한 보험사간 보험요율, 협상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 경영능력 및 투명성
(1) CEO의 자질
성 명 |
최병채 (Choi Byeong Chae / 崔炳菜) |
생년월일 |
1961.08.01 |
||
학 력 |
기간 |
학 교 명 |
전공 |
수학상태 |
취득학위 |
1981.3 ~ 1985.2 |
경희대학교 |
조경학과 |
졸업 |
학사 |
|
경 력 |
근무기간 |
근무처 |
최종직위 |
||
1988.08 ~ 2001.04 |
현대해상화재보험㈜ |
지점장 |
|||
2001.04 ~ 2004.02 |
㈜자동차보험시장 |
대표이사 |
|||
2004.02 ~ 2007.10 |
인카커뮤니케이션즈㈜ |
대표이사 |
|||
2007.10 ~ 현재 |
인카금융서비스㈜ |
대표이사 |
|||
2010.02 ~ 2015.10 |
㈜에이퍼플 |
이사 |
|||
2011.01 ~ 2014.12 |
대형GA대표이사협회 |
이사 |
|||
2013.06 ~ 현재 |
보험대리점협회 |
이사 |
최병채 대표이사는 1988년 현대그룹 공채로 입사한 뒤 금융 분야에서 근무를 희망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선택하였습니다. 입사 6개월만에 지점장 발령받은 최병채 대표이사는 36살에 최연소 사업부장이 되어 두 차례 사업단을 맡은 뒤에는 본사 마케팅 기획 및 관리 과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90년대 중반 동일했던 보험료에 차등이 생기는 보험료 자율화가 입법고시 되면서 최병채 대표이사는 시장상황 변화를 예측하였고 보험 상품을 만드는 회사와 판매를 담당하는 판매사로 나뉘는 외국의 풍토가 머지않아 국내에도 정착될 것이라 판단하여, 외국사례를 검토하며 전문보험판매대리점을 창업하였습니다.
동사의 최병채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은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인카금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고객과 FA(Financial Adviser)의 입장에서 함께하며 "인생의 카운슬러"가 되겠다는 인카의 기본 정신을 통해 고객에게는 경제적 안정과 행복을 지켜드리는, 직원과 영업가족에게는 당당하고 든든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단순한 눈 앞의 수치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회사와 직원이 함께 발전하고, 고객의 경제적 안정을 책임지는 행복지킴이로서 건강하고 든든한 회사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과 청년 채용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GA업계 전반의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하며 대한민국 대표 종합금융판매회사로의 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업계 최초, 최고의 '100년 정도영업 GA'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카금융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학력, 업력, 경영철학, 그리고 동사의 설립 이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는데에 기여한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동사의 최병채 대표이사는 CEO로서 충분한 자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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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
동사는 크게 경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 1인과 4개의 부문총괄, 대표이사 직속 1개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기획부문총괄은 회사의 각종 경영활동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기획, 재무 현황 관리와 인사 등 전 임직원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케팅부문총괄의 마케팅부문은 회사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영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 상품전략, 시장개발, 총무, 계약관리, 수수료지급 등 영업부문에서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총괄단 신설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제 및 완전판매에 대한 프로세스 관리와 민원 및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영업부문은 기본적으로 신규 설계사를 모집하고, 해당 설계사를 통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여 매출을 창출하는 방식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부문은 직영체제 또는 사업가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개인부문은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업부문총괄, 다이렉트부문 총괄, PA부문은 사업가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영업 조직은 보험영업 조직을 영입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적으로 혹은 서로 협력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직영체제
본사에서 직접 비용 및 인력을 투입하여 지점을 운영하는 영업형태로, 각 지점별로 지점장을 두고 그 산하의 개인 또는 팀 단위의 영업조직을 통해 보험영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도권 내에 분포하며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사업가형
사업가형은 본사와의 영업제휴를 통해 본사의 영업관련 제 규정의 통제를 받지만, 사업가형 본부장 본인이 독립적으로 지점과 영업 조직을 운용하는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휴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적 구속력에 제한이 없어 전국 단위로 분포하며 소속 영업관리자 및 사무직원, 임대료 관리비 등은 해당 지점 자체 부담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 및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인원 |
주요 업무 |
||
---|---|---|---|---|
대표이사 |
1 |
경영총괄 |
||
감사실 |
1 |
경영활동 관련 제반규정 준수여부 확인 |
||
준법감시실 |
10 |
보험업법에 의한 준법감시, 법률 자문 및 검토, 리스크 및 유지율 관리, 채권추심 |
||
소비자보호총괄단 |
5 |
소비자보호 제도 기획 및 운영 |
||
경영기획부문총괄 |
|
1 |
경영기획부문총괄 |
|
재경부문 |
재경부 |
8 |
자금조달 및 운영, 감사보고서 발행, 공시 |
|
경영기획 부문 |
기획실 |
10 |
직원 인사, 노무 총괄 전사 경영기획, 마케팅전략 수립 |
|
마케팅 지원부문총괄 |
|
|
1 |
마케팅지원부문총괄 |
마케팅실 |
마케팅실 |
3 |
전사 마케팅기획 및 시행 |
|
마케팅 부문 |
교육기획부 |
6 |
전사 직원 및 설계사 교육 기획 및 운영 |
|
상품전략연구소 |
4 |
전략상품 기획 및 영업전략 수립 |
||
시장개발부 |
3 |
영업활성화에 기초가 되는 DB관리 및 제공, 새로운 제휴파트너 발굴을 통해 FA 들의 생산성 향상을 기획 및 운영 |
||
정보기술 연구소 |
15 |
IT 자원 관리, IT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
WM센터 |
1 |
Wealth Manager |
||
영업지원부 |
9 |
영업조직 위·해촉 업무 회사 자산 및 시설관리 등 총무 업무총괄 |
||
제도관리부 |
11 |
수수료 정산 및 지급 계약 관리 및 보험사무 처리 |
||
영업 부문총괄 |
|
1 |
영업부문총괄 |
|
영업부문추진단 |
7 |
영업부문 영업활동 지원 총괄 |
||
개인부문 |
지점 (21개) |
64 |
직영지점 운영 및 관리 |
|
지원단 |
1 |
개인부문 영업활동 지원 총괄 |
||
전략부문 |
사업부 (18개) |
19 |
채산지점 운영 및 관리 |
|
지원센터 (3개) |
35 |
사업부 및 채산지점 운영 지원 |
||
CA부문 |
사업부 (5개) |
5 |
채산지점 운영 및 관리 |
|
지원센터 (2개) |
10 |
사업부 및 채산지점 운영 지원 |
||
MA부문 |
사업부 (4개) |
5 |
채산지점 운영 및 관리 |
|
지원센터 (1개) |
7 |
사업부 및 채산지점 운영 지원 |
||
PA부문 |
|
|
PA부문총괄 |
|
인재개발사업총괄 |
1 |
인재개발사업총괄 |
||
PA부문 |
사업부 (4개) |
4 |
채산지점 운영 및 관리 |
|
지원센터 (1개) |
4 |
사업부 및 채산지점 운영 지원 |
||
다이렉트 부문총괄 |
사업부 (15개) |
19 |
채산지점 운영 및 관리 |
|
지원단 |
34 |
영업활동 지원 총괄 |
영업부문별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부문
보험사의 직영지점 운영과 동일한 방식으로, 본사에서 각 지점별로 회사가 직접 고용한 지점장을 배치하고, 해당 지점장은 개인 또는 팀 단위의 설계사를 관리합니다. 지점장은 지점 관리 및 보험상품을 판매할 설계사 모집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설계사가 직접 대면 영업을 하여 매출을 창출합니다. 모집 대상 설계사는 국내/외 보험사부터 경쟁사 출신 설계사까지 다양하며, 해당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대상 고객층도 개인부터 법인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략부문
회사가 직접 고용한 사업부장이 사업단/본부 또는 지점단위의 조직을 독립사업가형 방식의 제휴를 통해 모집하고, 모집된 사업단/본부 또는 지점의 관리자가 직접 모집한 설계사를 통해, 보험계약을 창출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설계사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대리점부터 100인 이상의 법인대리점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가형이라는 용어의 의미처럼, 각 사업단/본부 및 지점장은 자신의 책임하에 각종 비용과 사무실 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험영업활동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신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CA부문 (Career Agency)
기본적으로 전략부문과 동일한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CA부문이 설립된 초기에는 주로 외국계 생명보험사 출신 대상을 중심으로 부문을 구성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략부문과 동일하게 다양한 경쟁사 (보험사, 타대리점 등)로부터 사업가형 조직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 MA부문 (Master Agency)
개인부문에서 분리된 부문으로 기본적으로는 전략/CA부문과 동일한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인GA사업부와 법인사업부 등 특색있는 사업부를 통해 다양한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PA부문 (Professional Agency)
2021년 신설된 부문으로 직영조직, 사업가형조직 등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다양한 경쟁사로부터의 영업조직 영입을 통한 부문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이렉트부문
2013년 사업영역 확대의 일환으로 다이렉트119라는 보험대리점을 인수합병하였습니다. 합병후, 본사의 한 영업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가형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업부문총괄, PA부문 산하에는 사업부 및 사업가형지점 운영을 지원하는 창구 역할의 지원센터와 영업활동 지원을 총괄하는 지원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인부문과 다이렉트 부문은 지원센터 없이 지점 내 배치된 직원이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략 및 CA부문과 마찬가지로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지원단이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크게 3가지고 구분되는 연구개발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 상품전략연구소, 정보기술연구소, ㈜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인원 구성 |
업무 내용 |
---|---|---|
상품전략연구소 |
4 |
보험상품판매를 위한 영업솔루션 개발 |
정보기술연구소 |
소 장: 1명 |
보험 영업 지원 시스템 개발 |
㈜에인 |
총 괄: 1명 개발자: 4명 기획자: 1명 |
개인보험 토탈 케어 서비스 개발 |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영업 솔루션을 개발하는 상품전략연구소는 사원부터 부장직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판매전략수립 및 시행총괄, 오더메이드 상품 기획 및 개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활성화 자료 개발 관리 등 업무를 하며 보다 체계적인 보험상품 판매 영업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험 영업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정보기술연구소는 수년에서 20여년의 다양한
개발 경력을 갖고 있는 IT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CIO, 개발, 인프라, 보안을 각각 담당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GA에서 보기 힘든 10년이상의장기근무 IT인력의 노하우로 특화된 GA IT시스템으로 보험영업지원시스템(IIMS)을 비롯하여 다양한 접근성의 채널 시스템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연속성을 담보한 경쟁력 있는 보험 비지니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영업시스템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자동차 비교견적, 각종 수수료 관리, 운영관리, 계약관리, 고객관리, 인사관리, 실적관리, 전자결재 등 각종 보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시스템으로 업무자동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소프트웨어, 백업 시스템 등을 통해 연속성 있는 비지니스를 지원합니다.
동사의 자회사인 ㈜에인은 현재 총괄, 개발자, 기획자 및 디자인을 담당하는 인원들로 구성되어 현재 개인보험 토탈 케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청신호 서비스 기획 및 총괄, 온라인 배치 솔루션 개발, 청신호 서비스 관련 서비스 front/back-end 개발 등 각종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인력 및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 경영의 투명성
동사는 상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외이사 2인과 상근감사 1인을 비롯하여 대표이사 최병채를 이사회 의장으로 하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는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또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원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에서 이사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경영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사회 운영은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코넥스 상장법인으로서 최근 3개년 동안 신규 선임될 이사후보의 인적 사항에 관해 주주총회 전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이사회 및 감사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 직책명 | 담당 업무 | 최대주주와의 관계 | 겸직 여부 |
---|---|---|---|---|
최병채 |
대표이사(등기/상근) |
경영 총괄 | 본인 | 보험대리점협회 이사 |
천대권 |
사내이사(등기/상근) |
마케팅지원부문 총괄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
심두섭 |
사내이사(등기/상근) |
영업부문 총괄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
조성만 |
사내이사(등기/상근) |
경영기획부문 총괄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
김종명 |
사내이사(등기/상근) |
마케팅부문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
이동훈 |
기타비상무이사(등기/비상근) |
기타비상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프리미어파트너스 전무이사 |
남상환 |
사외이사(등기/비상근)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태성회계법인 대표이사 |
김창환 |
사외이사(등기/비상근)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세무법인 세광 고문 |
이병석 |
감사(등기/상근) |
감사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
동사의 남상환 사외이사, 김창환 사외이사 및 이병석 감사는 상법상 결격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며, 회계법인, 국세청, 세무/법무법인 및 보험감독원, 금융감독원 등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동사의 이사회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할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사는 코넥스 상장사로서 지난 수년간 공시 업무를 진행해온 바 있으며, 2020년 7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후 공시의 누락을 방지하고 공시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시관련 내부처리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동사는 공시되는 정보자료의 범주를 공지하고, 부서에서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하여 공시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공시 대상 정보는 지체 없이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외부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동사는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등을 감안하였을 때 경영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경영의 독립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는 25.28% 지분을 보유한 최병채 대표이사이고, 임원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을 포함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율은 46.03%입니다. 동사의 공모시 신주발행 예정주식수 600,000주를 감안하더라도 공모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40.26%로 상장 후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사의 매출이 단일 매출처에 편중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경영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5) 기타 투자자 보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동사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보험업은 생명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모든 분야에서 리스크를 헷지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여러 보험회사들의 다양한 상품비교를 통해 필요한 보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며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동종 업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구조를 확보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또는 불건전 영업행위 등 최소화를 위한 교육 및 사전 모니터링, 사후체제 구축이 완료되어 있으며 내부 보험설계사 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사는 기업공개 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ㆍ규정에 의거하여 최대주주 등에 대한 제반 거래, 독자적 의사결정 방지 및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동사는 내부정보 이용방지를 위하여 공시사항 발생 시 즉시 공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시체제를 정비하였으며, 임직원에 대하여 중요 정보 관리에 대한 지도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중요 정보 관리의 중요성 및 내부자 거래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의 제정취지를 계속적으로 주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미루어 볼 때, 동사는 코스닥 시장의 발전, 나아가서는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 재무상태
(1) 재무성장성
[2018년~2021년 3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
(단위: 백만원, %) |
재무 비율 |
2018연도 (제12기) |
2019연도 (제13기) |
2020연도 (제14기) |
2021연도 3분기 (제15기 3분기) |
---|---|---|---|---|
매출액 (증감율) |
199,878 (32.01%) |
244,432 (22.29%) |
301,025 (23.15%) |
233,842 (3.58%) |
영업이익 (증감율) |
4,606 (144.22%) |
2,808 (-39.04%) |
14,665 (422.22%) |
15,688 (42.64%) |
영업이익률 |
2.30% |
1.15% |
4.87% |
6.71% |
경상이익률 |
1.52% |
1.97% |
4.95% |
6.87% |
주1) 연결재무제표 기준 |
주2) 2021연도 3분기 성장성 지표는 연환산 기준 |
동사의 매출액은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의 경우, 각각 전년 대비 22.3%, 23.2% 증가하는 급격한 성장세를 시현하였습니다. 이는 보험판매 채널의 패러다임이 GA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험사 전속채널의 설계사 이탈이 가속화 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동사는 상기 트렌드에 맞춰 공격적인 설계사 유입을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기업형GA 최초로 소속설계사가 10,000명을 초과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신규 계약 증가로 인한 매출액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3분기에는 전기대비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나, 이는 2021년이 1200%룰의 도입의 첫해로 1차년도 수취수수료가 감소된 일시적 영향일 뿐, 2022년부터는 1200%룰 도입으로 인해 2차년도에 이연된 수수료를 수취하게 되면서 매출성장세를 다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의 영업이익은 2018년대비 2021년 3분기까지 그 흑자폭을 점차 확대 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2019년은 설립 20주년 기념 임직원&FA 마카오 워크숍 비용 발생, 공격적인 FA 영입을 위한 직책수당의 집행으로 매출의 증가에 비해 영업이익률은 소폭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i) 2017~2019년에 집행한 공격적인 FA 영입 비용이 전기 대비 감소한데 반해, ii) 기 영입한 FA의 계약실적이 누적되면서 판매관리비가 매출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면서 큰폭으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었습니다. iii) 또한 1200%룰 도입으로 인한 수수료 변경 구조로 인해 수수료의 수취 기간이 길어지고 분급방식으로 지급받는 대신 수수료의 총액이 늘어난 효과로 이익률이 개선되었습니다.
보험 트렌드 변화로 인한 GA 중심의 보험 판매 채널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 변화에 맞춰 동사는 지속적인 FA 신규 유입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재무안정성
최근 3개년 재무안정성 지표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3분기 |
|
---|---|---|---|---|---|
자산총액 | 128,022 | 163,679 | 175,408 | 190,716 | |
부채총액 | 117,109 | 149,857 | 150,323 | 153,905 | |
차입금 |
유동 |
4,940 |
3,500 | 17,550 | 18,050 |
비유동 |
2,514 |
- | - | - | |
계약부채 | 유동 | 73,566 | 95,768 | 79,813 | 77,467 |
비유동 |
4,500 | 4,833 | 4,650 | 3,269 | |
부채비율 |
1,073.13% |
1,084.15% | 599.26% | 418.10% | |
차입금 의존도 |
5.82% |
2.14% | 10.01% | 9.46% | |
유동비율 |
102.63% |
99.55% | 110.07% | 114.65% | |
영업활동현금흐름 |
5,659 |
10,911 | 7,664 | (772) | |
투자활동현금흐름 | (2,860) | (267) | (12,043) | 6,169 | |
재무활동현금흐름 | (2,739) | (10,532) | 6,992 | (4,844) |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 |
동사의 부채비율은 2018년 1,073%, 2019년 1,084%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부터 영업실적의 성장으로 인해 599%, 2021년 3분기에는 418%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원수사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아직 수익인식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계약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부채비율은 2021년 3분기말 기준 199%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해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보험중개 및 판매업 특성 상 재고자산은 존재하지 않으며, 매출채권은 매월 원수사로부터 정산을 받으므로 11회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18년 56.6억, 2019년 109.1억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76.7억 유입, 2021년 3분기에는 7.7억 유출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2019년까지 지속적인 영업 조직의 유입을 통해 동사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영업현금흐름이 증가하였으나, 2020년부터 1,200%룰 도입이 시범적으로 일부 보험사부터 진행되면서 수입수수료는 장기간에 걸쳐 분급하여 수취하고, 지급수수료는 기존방식대로 선지급(초회수수료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수수료 구조가 변경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수료기준이 변경된 초기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며, 전체 수수료 총계는 5%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신규계약이 누적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에 적게 받은 현금흐름이 후기에 증가한 계속유지수수료 충당되어 다시 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의 재무제표 및 재무비율 검토 결과, 2020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GA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큰 폭의 매출 성장성 등으로 인해 자기자본 수준의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사의 재무상황과 관련해서 기업계속성 저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사는 특정인에 대한 자금의존 및 자금 대여는 존재하지 않으며, 금번 IPO를 통한 공모자금 유입은 동사의 유동성 증가 및 재무안전성 향상에 긍정적인 요인 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근거하여 동사는 계속기업 및 코스닥상장 예정기업으로서의 적정한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재무자료의 신뢰성
동사는 기업공개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지정감사인을 신청하여 2018년 2월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정감사인을 한영회계법인으로 지정받아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2020년에도 한영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아 K-IFRS 기준 2020년 온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감사기간 동안 감사보고서 재발행 건이 있었으나 손익의 변동을 유발하는 수정사항은 아니었으며, 재무제표 이용자의 목적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제표 계정 재분류, 총액/순액 인식 등 표시방법을 수정한 건이었습니다. 동사의 최근 3개년도 회계감사 의견은 계속하여 적정 의견이며, 외부감사인은 동사의 주식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의 상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인의 감사 내역] |
사업년도 |
감사 의견 |
감사인 |
채택회계기준 |
수정사항 및 그 영향 |
감사인 지정 |
특기사항 |
---|---|---|---|---|---|---|
제15기 3분기 |
- |
신한회계법인 |
K-IFRS |
- |
- |
- |
제14기 |
적정 |
한영회계법인 |
K-IFRS |
- |
2020.03.13 |
주3) |
제13기 |
적정 |
한영회계법인 |
K-IFRS |
- |
2019.03.14 |
주2) |
제12기 |
적정 |
한영회계법인 |
K-IFRS |
- |
2018.02.12 |
주1) |
주1) 2018년 감사보고서상 강조사항 및 기타사항 [강조사항] (1) 계약자산과 기타자산간의 계정분류 및 복구충당부채 유동성분류 수정에 따른 재무제표의 재작성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7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7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재무상태표의 기타자산, 계약부채, 복구충당부채의 유동성분류 및 기타부채와 계약부채간의 계정분류와 관련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018년 12월 31일 및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주석 37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수정사항이 2018년 12월 31일 및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자본, 당기순이익 및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미수금및수취채권과 기타자산 및 미지급금및지급채무와 계약부채 수정에 따른 재무제표의 재작성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8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8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재무상태표의 미수금및수취채권, 기타자산, 미지급금및지급채무, 계약부채의 인식과 관련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018년 12월 31일 및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주석 38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수정사항이 2018년 12월 31일 및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자본, 당기순이익 및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타사항] 우리는 2018년 12월 31일 및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 3월 21일자 및 2021년 1월 8일자로 발행한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강조사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동 일자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2018년 12월 31일과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회사의 이사회는 재작성된 양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2021년 3월 23일자로 승인하였으며, 우리는 양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작성된 2018년 12월 31일과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이사회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승인한 2018년 12월 31일과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작성된 양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주2) 2019년 감사보고서상 강조사항 및 기타사항 [강조사항] (1) 계약자산과 기타자산간의 계정분류 및 복구충당부채 유동성분류 수정에 따른 재무제표의 재작성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8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8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재무상태표의 계약자산과 기타자산간의 계정분류 및 복구충당부채의 유동성분류와 관련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019년 12월 31일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주석 38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수정사항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자본, 당기순이익 및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미수금및수취채권과 기타자산 및 미지급금및지급채무와 계약부채 수정에 따른 재무제표의 재작성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9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9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재무상태표의 미수금및수취채권, 기타자산, 미지급금및지급채무, 계약부채의 인식과 관련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주석 39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수정사항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자본, 당기순이익 및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타사항] 우리는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 3월 20일자 및 2021년 1월 8일자로 발행한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강조사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동 일자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회사의 이사회는 재작성된 재무제표를 2021년 3월 23일자로 승인하였으며, 우리는 동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작성된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이사회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승인한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의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가 재작성 되었으므로,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2020년 3월 20일자 및 2021년 1월 8일자로 우리가 발행한 감사보고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회사의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없습니다. 주3) 2020년 감사보고서상 강조사항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 이 감사보고서의 이용자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6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6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재무상태표의 미수금및수취채권, 기타자산, 미지급금및지급채무, 계약부채의 인식과 관련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비교표시된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사항이 비교표시된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자본, 당기순이익 및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인카금융서비스㈜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 | 내 용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23,000원 ~ 27,000원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인카금융서비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인카금융서비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인카금융서비스㈜의 사업 특성, 경영성과, 재무 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유사회사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인카금융서비스㈜의 희망공모가액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으로 동사의 2021년 3분기 연결당기순이익(지배기준)을 연환산한 금액에 유사회사의 2021년 3분기 경영성과를 연환산한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PER을 적용하여 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후, 주당 평가가액을 할인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평가방법 선정
(가) 평가방법 선정 개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이상의 미래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유사회사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유사회사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질가치 평가방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 있어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 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방법은 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이 있습니다.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회사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선정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용이한 상대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인카금융서비스㈜비교가치 산정 시 PER 적용사유 】 |
적용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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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 PER(Price 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향후 미래의 성장성이 반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가 형성되므로, PER를 적용할 경우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산업 고유위험에 대한 Risk 요인도 주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인 인카금융서비스㈜의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 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
【 인카금융서비스㈜ 비교가치 산정 시 PBR, PSR, EV/EBITDA 제외사유 】 |
제외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부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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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 |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 산정 시 제외하였습니다. |
PSR |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유사회사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 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유사회사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율(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 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
EV/EBITDA |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서,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가치 산정 시 제외하였습니다. |
(3) 유사회사 선정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동사와의 업종, 사업, 재무 및 일반 유사성을 고려하여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1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으며, 상세 선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선정된 유사회사는 동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 및 매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사회사 선정 요약
【 유사회사 선정 기준표 】 |
구 분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선정회사 |
---|---|---|---|
1차 | 업종 유사성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아래분류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일 것 - 보험 대리 및 중개업(K66202) |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총 1개사 |
2차 | 사업 유사성 |
- 보험판매대리 사업의 매출 비중이 80% 이상인 기업 |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총 1개사 |
3차 | 재무 유사성 | - 2020년 및 2021년 3분기 영업이익 및 연결당기순이익(지배지분)을 시현했을 것 |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총 1개사 |
4차 | 일반 유사성 |
분석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 최근 1년간 합병, 영업양수도, 기업분할, 영업정지(매출액 대비 10% 이상) 등 중요한 경영상의 변동이 없을 것 |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총 1개사 |
(나) 유사회사 선정 세부내역
[1차 선정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 해당회사 |
---|---|
보험대리 및 중개업(K66202)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
[2차 선정기준]
회사명 | 주요 사업 현황 (최근 공시자료 기준) | 선정 여부 |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 보험판매수수료(84.99%), 대출판매(6.20%), 부동산 중개(5.65%), 상조 및 부대사업(3.16%) | 선정 |
[3차 선정기준]
(단위: 천원) |
회사명 | 2020년 | 2021년 3분기 | 선정 여부 | ||||
---|---|---|---|---|---|---|---|
매출액 | 영업이익 | 순이익 | 매출액 | 영업이익 | 순이익 |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 285,144,496 | 23,161,397 | 21,671,169 | 195,992,436 | 5,871,311 | 12,165,914 | 선정 |
주) | 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당기순이익으로 산정했습니다. |
[4차 선정기준]
회사명 | 결산월 |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
최근 1년 합병, 영업양수도, 기업분할, 영업정지 등 중요한 경영상의 변동이 없을 것 |
비경상적 PER (50이상) 제외 |
선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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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 12월 | O | O | O | O | 선정 |
【 최종 유사기업 선정결과 요약 】 |
최종 유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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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총 1개사] |
(다) 유사회사 선정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총 1개사를 최종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와 선정된 유사회사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선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및 과정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회사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유사회사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 유사회사 기준주가
기준주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반영을 배제하기 위해 2021년 12월30일(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5거래일 전일)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1개월간(2021년 12월 01일 ~ 2021년 12월 30일) 종가의 산술평균과 분석기준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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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주가 (Min[(A),(B)]) | 8,850 | |
분석기준일 종가 (A) | 8,850 | |
1개월 평균 종가 (B) | 9,097 | |
일자 | 2021-12-01 | 9,080 |
2021-12-02 | 9,080 | |
2021-12-03 | 9,200 | |
2021-12-06 | 9,100 | |
2021-12-07 | 9,160 | |
2021-12-08 | 9,170 | |
2021-12-09 | 9,080 | |
2021-12-10 | 9,060 | |
2021-12-13 | 9,120 | |
2021-12-14 | 9,090 | |
2021-12-15 | 9,200 | |
2021-12-16 | 9,130 | |
2021-12-17 | 9,050 | |
2021-12-20 | 9,240 | |
2021-12-21 | 9,400 | |
2021-12-22 | 9,240 | |
2021-12-23 | 8,990 | |
2021-12-24 | 9,000 | |
2021-12-27 | 8,970 | |
2021-12-28 | 9,000 | |
2021-12-29 | 8,930 | |
2021-12-30 | 8,850 |
(4)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가)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PER 적용 비교가치 산출의 한계 】 |
◆ 산출방법 및 의미 PER(주가수익비율)는 특정주식의 주당 시가를 주당 순이익(EPS)으로 나눈 수치로, 주가가 1주당 수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PER을 적용한 비교가치는 유사회사의 2021년 3분기 당기순이익(지배지분, 연환산)을 바탕으로 산출된 PER을 동사의 2021년 3분기 당기순이익(지배지분, 연환산)으로 계산된 주당순이익에 적용하였습니다. ◆ 선정이유 첫째,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순이익에 주가를 대응하여 기업의 실적을 반영한 수치이며, 둘째, 대부분의 주식에 적용하여 계산하기가 간단하고 쉽게 자료를 구할 수 있어 주식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며, 마지막으로 위험과 성장률을 포함한 기업의 여러 특성들의 대용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한계점 첫째, 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율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셋째,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넷째,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2021년 3분기 당기순이익(지배지분, 연환산) 기준 PER 배수에 동사의 2021년 3분기 당기순이익(지배지분, 연환산)으로 계산된 주당순이익을 적용 ※ 유사회사 PER = 2021년 3분기 당기순이익(지배지분, 연환산) 기준 PER ※ 인카금융서비스㈜의 적용 주당순이익 = 인카금융서비스㈜의 적용 당기순이익 / 적용주식수 ※ 인카금융서비스㈜의 적용 당기순이익 = 2021년 3분기 당기순이익(지배지분) 연환산 ※ PER 비교가치 = 인카금융서비스㈜의 적용 당기순이익 × 산출된 유사회사의 PER 배수 -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일 현재 보통주식수, 공모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를 합산하여 적용주식수 및 인카금융서비스㈜의 주당순이익 현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유사회사의 모든 재무수치는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각 사의 2020년 감사보고서, 2021년 3분기 보고서 및 Quantiwise를 참조하였습니다. |
1) 적용 PER 배수 산출
[2021년 3분기 연환산 실적을 적용한 PER 산정] |
(단위: 원, 주, 배) |
구 분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
---|---|
적용 순이익 | 16,221,218,868원 |
적용 주식수 | 22,607,693주 |
주당순이익(EPS) | 717.5원 |
기준주가 | 8,850원 |
적용 PER | 12.33 배 |
주1) | 적용 순이익은 2021년 3분기 당기순이익을 연환산한 실적입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지배주주 귀속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주2) | 적용 주식수는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총수입니다. |
주3) | 기준주가 = Min(분석기준일로부터 1개월(2021.12.01~2021.12.30)간 종가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 |
2) 주당 평가가액 산출
【 인카금융서비스㈜PER에 의한 평가가치 】 |
구 분 | 산 출 내 역 | 비 고 |
---|---|---|
적용 당기순이익 | 15,635백만원 | A, 주1) |
적용 주식수 | 5,137,980주 | B, 주2) |
주당순이익 | 3,043원 | C = A ÷ B |
적용 PER | 12.33배 | D, 주3) |
주당 평가가액 | 37,534원 | E = C × D |
주1) | 2021년 3분기 연결기준 지배주주순이익 11,726백만원을 연환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
주2) | 적용 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발행주식총수 4,493,990주에 신주모집 주식수 600,000주,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49,330주를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주3) | 적용 PER는 유사회사의 2021년 3분기(연환산) 실적 기준 PER입니다. |
(나) 희망공모가액 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주식회사 인카금융서비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
구 분 | 내 용 |
---|---|
비교가치 주당 평가가액 | 37,534원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8.7% ~ 28.1% |
희망공모가액 밴드 | 23,000원 ~ 27,000원 |
확정공모가액 주) | - |
주)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인카금융서비스㈜의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8.7% ~ 28.1%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 밴드를 23,000원 ~ 27,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21년 코스닥시장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 평균 할인율은 22.38% ~ 34.02%로 파악되며, 한국투자증권㈜는 인카금융서비스㈜의 기업가치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업들의 영업 및 재무상태, 주식시장 상황, 국내외 경기 등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는 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코스닥시장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회사명 | 상장일 | 평가액대비 할인율 | |
---|---|---|---|
상단 | 하단 | ||
선진뷰티사이언스 | 2021-01-27 | 17.90% | 27.90% |
모비릭스 | 2021-01-28 | 9.74% | 32.30% |
씨앤투스성진 | 2021-01-28 | 50.50% | 59.78% |
핑거 | 2021-01-29 | 26.11% | 35.96% |
아이퀘스트 | 2021-02-05 | 37.20% | 45.50% |
유일에너테크 | 2021-02-25 | 14.77% | 33.03% |
싸이버원 | 2021-03-11 | 23.50% | 29.90% |
엔시스 | 2021-04-01 | 11.32% | 30.13% |
이삭엔지니어링 | 2021-04-21 | 19.01% | 33.10% |
쿠콘 | 2021-04-28 | 27.01% | 43.43% |
에이치피오 | 2021-05-14 | 16.05% | 26.63% |
씨앤씨인터내셔널 | 2021-05-17 | 9.70% | 30.70% |
에이디엠코리아 | 2021-06-03 | 42.29% | 49.28% |
엘비루셈 | 2021-06-11 | 13.85% | 26.16% |
이노뎁 | 2021-06-18 | 17.89% | 36.13% |
에브리봇 | 2021-07-28 | 22.70% | 31.40% |
HK이노엔 | 2021-08-09 | 16.85% | 29.54% |
플래티어 | 2021-08-12 | 21.32% | 33.12% |
엠로 | 2021-08-13 | 30.67% | 38.34% |
브레인즈컴퍼니 | 2021-08-19 | 16.30% | 25.60% |
와이엠텍 | 2021-09-10 | 12.54% | 26.53% |
바이오플러스 | 2021-09-27 | 21.50% | 28.98% |
프롬바이오 | 2021-09-28 | 13.90% | 24.44% |
실리콘투 | 2021-09-29 | 39.64% | 47.18% |
에스앤디 | 2021-09-29 | 17.20% | 22.40% |
아스플로 | 2021-10-07 | 10.90% | 23.10% |
씨유테크 | 2021-10-08 | 26.32% | 33.89% |
지아이텍 | 2021-10-21 | 16.20% | 26.00% |
아이패밀리에스씨 | 2021-10-28 | 22.06% | 36.68% |
리파인 | 2021-10-29 | 17.60% | 29.20% |
지앤비에스엔지니어링 | 2021-10-29 | 28.41% | 41.16% |
피코그램 | 2021-11-03 | 8.11% | 19.13% |
디어유 | 2021-11-10 | 12.20% | 34.10% |
아이티아이즈 | 2021-11-11 | 22.28% | 32.07% |
지오엘리먼트 | 2021-11-11 | 30.99% | 39.71% |
트윙 | 2021-11-17 | 27.50% | 36.74% |
바이옵트로 | 2021-11-18 | 30.83% | 38.97% |
알비더블유 | 2021-11-22 | 29.18% | 38.13% |
마인즈랩 | 2021-11-23 | 22.47% | 32.81% |
툴젠 | 2021-12-10 | 28.29% | 40.24% |
케이티비네트워크 | 2021-12-16 | 27.60% | 41.68% |
래몽래인 | 2021-12-30 | 29.73% | 37.84% |
평균 | 22.38% | 34.02% |
그러나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들(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상장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인카금융서비스㈜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산업 및 사업 유사성, 영업성과 시현, 일반기준, 평가결과 유의성 검토 등을 통해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를 최종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유사회사는 주력 제품 및 관련 시장, 영업 환경, 성장성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비교참고정보를 토대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각 사의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유사회사 2020년 요약 재무현황 】 |
(단위: 천원) |
구분 | 인카금융서비스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
---|---|---|
회계기준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유동자산 | 158,895,263 | 111,982,628 |
비유동자산 | 16,512,669 | 139,605,760 |
자산총계 | 175,407,931 | 251,588,388 |
유동부채 | 144,356,287 | 63,766,683 |
비유동부채 | 5,966,918 | 75,652,222 |
부채총계 | 150,323,205 | 139,418,905 |
자본금 | 2,246,995 | 11,303,847 |
자본총계 | 25,084,726 | 112,169,483 |
매출액 | 301,025,442 | 285,144,496 |
영업이익 | 14,664,691 | 23,161,397 |
당기순이익 | 11,288,085 | 21,671,169 |
주) K-IFRS 연결 기준인 경우 당기순이익은 당기순이익(지배주주귀속)을 적용했습니다. |
【 유사회사 2021년 3분기 요약 재무현황 】 |
(단위: 천원) |
구분 | 인카금융서비스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
---|---|---|
회계기준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유동자산 | 167,881,994 | 127,235,670 |
비유동자산 | 22,834,368 | 153,890,116 |
자산총계 | 190,716,361 | 281,125,786 |
유동부채 | 146,424,906 | 61,377,364 |
비유동부채 | 7,480,385 | 92,520,037 |
부채총계 | 153,905,291 | 153,897,401 |
자본금 | 2,246,995 | 11,303,847 |
자본총계 | 36,811,070 | 127,228,385 |
매출액 | 233,841,817 | 195,992,436 |
영업이익 | 15,688,208 | 5,871,311 |
당기순이익 | 11,726,344 | 12,165,914 |
주) K-IFRS 연결 기준인 경우 당기순이익은 당기순이익(지배주주귀속)을 적용했습니다. |
(2)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비율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비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각 사의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2020년 주요 재무비율 】 |
구 분 | 세부항목 | 인카금융서비스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
---|---|---|---|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 23.15% | 5.85% |
영업이익 증가율 | 422.22% | 10.92%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231.76% | 54.92% | |
총자산 증가율 | 7.17% | 2.09% | |
활동성 | 총자산 회전율 | 1.78 | 1.15 |
매출채권 회전율 | 11.28 | 15.97 | |
수익성 | 매출액 영업이익율 | 4.87% | 8.12% |
매출액 순이익율 | 3.75% | 7.60% | |
총자산 순이익율 | 6.66% | 8.70% | |
자기자본 순이익율 | 58.03% | 23.74% | |
안정성 | 부채비율 | 599.26% | 124.29% |
차입금의존도 | 10.01% | 6.95% | |
유동비율 | 110.07% | 175.61% |
주1) K-IFRS 연결 기준인 경우 당기순이익은 당기순이익(지배주주귀속)을 적용했습니다. |
주2) 동사는 2020년 재고자산이 존재하지 않아 재고자산 회전율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
주3) 동사는 매출채권 계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수보험사미수금으로 대체하여 매출채권회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
【 2021년 3분기 주요 재무비율 】 |
구 분 | 세부항목 | 인카금융서비스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
---|---|---|---|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 5.08% | -7.21% |
영업이익 증가율 | 16.44% | -67.67%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16.20% | -19.42% | |
총자산 증가율 | 8.73% | 11.74% | |
활동성 | 총자산 회전율 | 1.70 | 0.98 |
매출채권 회전율 | 11.02 | 17.13 | |
수익성 | 매출액 영업이익율 | 6.71% | 3.00% |
매출액 순이익율 | 5.01% | 6.21% | |
총자산 순이익율 | 8.54% | 6.09% | |
자기자본 순이익율 | 50.52% | 13.55% | |
안정성 | 부채비율 | 418.10% | 120.96% |
차입금의존도 | 9.46% | 10.69% | |
유동비율 | 114.65% | 207.30% |
주1) K-IFRS 연결 기준인 경우 당기순이익은 당기순이익(지배주주귀속)을 적용했습니다. |
주2)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순이익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재무비율이며, 총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총자산순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은 2021년 3분기 재무수치를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주3) 동사는 2021년 3분기 재고자산이 존재하지 않아 재고자산 회전율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
주4) 동사는 매출채권 계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수보험사미수금으로 대체하여 매출채권회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
【 재무비율 산정방법 】 |
구 분 | 산 식 | 설 명 |
---|---|---|
[성장성 비율] | ||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 ────── ×100 - 100 전기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
영업이익 증가율 | 당기영업이익 ─────── ×100 - 100 전기영업이익 |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당기순이익 증가율 | 당기순이익 ────── ×100 - 100 전기순이익 |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총자산 증가율 | 당기말총자산 ─────── ×100 - 100 전기말총자산 |
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활동성 비율] | ||
총자산 회전율 | 당기 매출액 ─────────────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매출채권회전율 | 당기 매출액 ────────────── (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
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수익성 비율] | ||
매출액 영업이익율 | 당기 영업이익 ─────── ×100 당기 매출액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증가할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매출액 순이익율 | 당기 당기순이익 ──────── ×100 당기 매출액 |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
총자산 순이익율 | 당기 당기순이익 ───────── ×100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
자기자본 순이익율 | 당기 당기순이익 ──────── ×100 (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
[안정성 비율] | ||
부채비율 | 당기말 총부채 ──────── ×100 당기말 자기자본 |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차입금의존도 | 당기말 차입금 등 ──────── ×100 당기말 총자본 |
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
유동비율 | 당기말 유동자산 ──────── ×100 당기말 유동부채 |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 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천원) |
구 분 | 금 액 |
---|---|
총 공모금액(1) | 20,235,400 |
매출금액(2) | 6,435,400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3) | 1,011,770 |
발행제비용 (4) | 589,002 |
순수입금 [(1)-(2)+(3)-(4)] | 14,222,768 |
주1)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23,000원~27,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가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물량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25,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모집 또는 매출할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인수수수료 | 518,412 | 총 조달금액(신주발행 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의 3.5% |
등록세 | 1,200 | 증자자본금의 4/1000 |
교육세 | 240 | 등록세의 20% |
상장관련 수수료 | 9,150 |
신규상장수수료 (820만원+1,000억원 초과금액의10억원당5만원) |
기타비용 | 60,000 | IR 비용, 법무사 수수료, 인쇄비 등 |
합계 | 589,002 | - |
주1)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23,000원~27,000원 중 최저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 상기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발행회사인 인카금융서비스㈜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0.5%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을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개인 등에게 당사 사업 외적인 목적으로 공여하지 않을 것이며, 당사의 자체적인 사업 추진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공모자금 유입 후 실제 투자집행 시기까지의 자금보유 기간에는 국내 제 1금융권 및 증권사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사의 단기금융상품 계좌 등에 일시 예치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기준일 : | 2022.01.07 | ) | (단위 : 천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6,422,768 | 2,000,000 | 5,800,000 | - | 14,222,768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23,000원 ~ 27,0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23,0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142.22억원(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포함)이며, 향후 3년간 아래와 같은 예상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확정공모가액이 희망공모가액 하단(23,000원)에 미달하여 공모자금이 예상보다 적게 유입될 경우, 아래 세부 사용계획 순서대로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채무상환 자금, 운영자금을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유입자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
(단위: 천원) |
구 분 |
내 역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합 계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100% 자회사 ㈜에인 증자자금 (AI설계사 개발) |
1,200,000 |
2,300,000 |
2,300,000 |
5,800,000 |
채무상환 자금 | 차입금 상환 | 2,000,000 | - | - | 2,000,000 |
운영자금 |
IT시스템 고도화 (차세대 시스템 구축) |
700,000 |
900,000 |
600,000 |
2,200,000 |
인건비 |
714,000 | 660,000 | 644,000 | 2,018,000 | |
경영관리비 |
775,000 | 680,000 | 540,000 | 1,995,000 | |
기타 운영자금 | 209,768 | - | - | 209,768 |
|
소 계 | 2,398,768 | 2,240,000 | 1,784,000 | 6,422,768 | |
합 계 | 5,598,768 | 4,540,000 | 4,084,000 | 14,222,768 |
주1) | 상기 금액은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2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 금번 공모자금이 조달시기 지연 및 조달자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 자체 보유현금 통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
(1)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속에 소비자의 언택트 요구 증가로 인슈어테크(보험+첨단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으로의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및 인슈어테크에서 보험판매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자회사 ㈜에인을 설립하여 최근 IT 이슈인 인슈어테크 및 핀테크, 그리고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최신 기술을 적용한 금융(보험 포함) 플랫폼 구축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해당 부문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와 매출신장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특히, 비대면을 통한 영업 지원을 위해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를 구축하여 고객 맞춤형 상품 개발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보험상품 비교정보 제공, 보장분석 등의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며, 기업의 효율적인 관리까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일부를 자회사 ㈜에인에 출자하여 AI 설계사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언택트시대에 가장 필요한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해 자회사인 ㈜에인의 개발역량을 기반으로 이번 IPO를 통한 증자대금을 AI설계사 개발 및 신성장동력 확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AI설계사 구축 계획 ] |
(단위: 천원) |
구분 | 내용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합 계 |
---|---|---|---|---|---|
CreDB 시스템 구축 |
- CreDB 데이터 저장을 위한 물리 서버 구축 - 빅데이터용 noSQL 모델 DB 구축 - 인카 데이터 복제 및 활용(개인정보비식별화) - CreDB 빅데이터 분석 진행(파이썬/R) |
200,000 | 300,000 | 200,000 | 700,000 |
AI 설계사 구축을 위한 챗봇ㆍ음성봇 개발 |
- 챗봇ㆍ음성봇 시나리오 구축 - 청신호에 시나리오 기반 챗봇ㆍ음성봇 시스템 적용 -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력 채용(5명) |
300,000 | 500,000 | 400,000 | 1,200,000 |
AI 설계사 구축을 위한 상품추천 시스템 개발 |
- CreDB/인카 데이터 활용 상품 추천 시스템 구축 - 청신호 AI설계사 기본 플랫폼 구현 |
400,000 | 400,000 | 300,000 | 1,100,000 |
AI 관련기술 고도화를 통한 AI 설계사 구축 및 |
- 챗봇에 상담 빅데이터 적용으로 AI챗봇으로 고도화 - 보장분석 데이터 활용으로 AI설계사의 상품추천 고도화 - 챗봇과 상품추천 연결을 통해 보험상담 및 가입유도까지 가능한 진정한 AI설계사 구축 - 기존 설계사 활동을 지원하는 AI 서비스 (다수의 가입설계 바로 구현 및 제안서 작성 제공, AI 음성봇 활용 서비스) |
300,000 | 1,100,000 | 1,400,000 | 2,800,000 |
소 계 | 1,200,000 | 2,300,000 | 2,300,000 |
5,800,000 |
(2) 채무상환 자금
최근 시중금리 상승기조에 따라 당사는 차입금 규모를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자금 중 20억은 22년 중반 가장 이자율이 높은 KB은행 차입금 40억원 중 절반 수준인 20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환 예정인 차입금에 대한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차입처 | 내역 | 만기일 | 이자율 | 금액 |
---|---|---|---|---|
KB은행 | 일반자금대출 | 2022.07.10 | 2.98 | 2,000,000 |
(3) 운영자금
(가) IT 시스템 고도화(차세대 시스템 구축)
당사가 구축하고자 하는 IT 인프라는 대한민국 일반 보험회사 규모의 IT 인프라를 갖추는 것입니다. 당사는 현재에도 독립보험대리점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IT 설비 수준을 뛰어넘는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보험설계사 4만명 확보 비전에 대비하여 확장성 있는 IT 인프라 구축과 고도화에 공모자금 일부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중장기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경영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시스템 도입을 진행하고 자동화/지식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본격적인 전사적 ERP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차세대 시스템 구축 계획 ] |
(단위: 천원) |
구분 | 내용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합 계 |
---|---|---|---|---|---|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재설계 (BPR) |
- 업무프로세스 체계 설계 및 정보화 개선 요구사항 정의 - 국가회계기준 관련 프로세스 개선방향 정의 |
25,000 | 25,000 | 50,000 | 100,000 |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기본설계 |
- 기존 BPR 컨설팅 결과 재점검 및 신규 요건 반영 - AA, DA, TA 관점의 목표 아키텍처 설계 및 개선과제 정의 |
35,000 | 35,000 | 80,000 | 150,000 |
정보화 추진 |
-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이행계획 - 차세대 사업 타당성 분석 -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RFP 작성 - 차세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체계 정의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 |
- | 50,000 | 100,000 | 150,000 |
차세대 시스템 구축 |
- 고가용 고성능 기술인프라 재구축(시스템S/W,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 기간계 시스템(IIMS) 재구축 - 기존 시스템(정보계 및 그룹웨어 등) 대응 개발 - 내부 보안통제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운영 기반 마련 - 차세대 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8명) |
640,000 | 790,000 | 370,000 | 1,800,000 |
소 계 | 700,000 | 900,000 | 600,000 | 2,200,000 |
(나) 인건비
각 조직 부문별로 영업력 확대 및 조직규모 확장에 대비하여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며, 사업연도별 인건비 사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
구 분 |
2022년(E) |
2023년(E) |
2024년(E) |
합계 | |
---|---|---|---|---|---|
경영기획부문 | 인원수(추가) | 2 | 2 | 2 | 6 |
연평균급여 | 42,000 | 44,000 | 46,000 | 44,000 | |
인건비 | 84,000 | 88,000 | 92,000 | 264,000 | |
마케팅지원부문 | 인원수(추가) | 5 | 4 | 3 | 12 |
연평균급여 | 42,000 | 44,000 | 46,000 | 43,667 | |
인건비 | 210,000 | 176,000 | 138,000 | 524,000 | |
영업부문 | 인원수(추가) | 8 | 7 | 7 | 22 |
연평균급여 | 42,000 | 44,000 | 46,000 | 43,909 | |
인건비 | 336,000 | 308,000 | 322,000 | 966,000 | |
준법 및 소비자보호총괄단 | 인원수(추가) | 2 | 2 | 2 | 6 |
연평균급여 | 42,000 | 44,000 | 46,000 | 44,000 | |
인건비 | 84,000 | 88,000 | 92,000 | 264,000 | |
인건비 합계 | 714,000 | 660,000 | 644,000 | 2,018,000 |
* 연평균 급여는 급여에 따른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다) 지점수 확대에 따른 경영관리비
당사의 영업력 확대 및 조직규모 확장에 따라 지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며, 사업연도별 지점수 확대 계획 및 관련 비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천원) |
구 분 |
2022년(E) |
2023년(E) |
2024년(E) |
합계 |
---|---|---|---|---|
지점수(추가) | 50 | 40 | 30 | 120 |
임차관련 비용 | 620,000 | 544,000 | 432,000 | 1,596,000 |
건물관리비 | 155,000 | 136,000 | 108,000 | 399,000 |
지점 관련 경영관리비 합계 |
775,000 | 680,000 | 540,000 | 1,995,000 |
(라) 기타 운영자금
2022년의 기타 운영비 209,768천원은 사업환경의 변화 및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2021년 9월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에인 |
2019.01.10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33 삼일빌딩 9층 1호 |
프로그래밍,시스템 개발 |
375 |
의결권 |
해당 |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 | - | - | - | - |
비상장 | 1 | - | - | 1 | 1 |
합계 | 1 | - | - | 1 | 1 |
주) 당사는 당기 중 연결대상회사의 변동이 없습니다. |
나.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인카금융서비스 주식회사이고 영문명은 Incar Financial Service Co.,
Ltd.입니다.
다. 설립일자
- 당사는 주식회사 인카인슈라는 상호명으로 2007년 10월 22일 설립하였습니다.
2014년 7월 1일 현재의 상호명인 인카금융서비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구 분 |
내 용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33 삼일빌딩 5,6층 |
전 화 |
02) 2192-8900 |
홈페이지 |
http://www.incar.co.kr/ |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보험업법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주요 사업의 내용(주요제품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당사는 보험과 IT를 융합한 핀테크 영업시스템을 기초로 30여 손,생보사 보험 상품의비교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판매 전문회사입니다.
설립 초기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업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며 성장해온 당사는 GA업계 유일의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대기업으로 성장하여 코넥스 상장을 토대로 대한민국 1등 종합금융판매회사 및 나아가 업계최초, 최고의 '100년 정도영업 GA'로의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정관상 사업의 목적사항] |
사 업 목 적 |
비고 |
1.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2. 손해, 생명보험 대리업 3. 인터넷 정보통신 제공업 4. 텔레마케팅 5. 자료 처리 및 데이타베이스업 7. 이동통신 판매업 |
당사 정관 제2조 (목적) |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카.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코넥스시장 | 2015년 11월 16일 | 미해당 | 미해당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설립일 및 주요 연혁
연월 |
내용 |
1999.12 |
㈜자동차보험시장 설립, www.incar.co.kr 사이트 오픈 |
1999.12 |
보험수요자 DB TOOL 개발 |
2000.12 |
소비자 재무설계 TOOL 개발 |
2000.12 |
㈜ Cyber Link 전략적 제휴 & 자금 유치 |
2001.03 |
국내 전 손보사와 보험업 계약체결 |
2001.04 |
인카커뮤니케이션즈㈜ 법인 설립 |
2001.06 |
정통부 정보화 촉진 사업자로 선정 |
2001.08 |
보험가격비교 신청 전고객 상담시스템 가동 |
2001.09 |
각보험사 자동가격비교 프로그램 개발 |
2002.03 |
조선일보 자동차보험 가격비교 정보제공 추천 사이트 선정 |
2002.12 |
(주)믿음정보기술과 화상상담 기술제휴 체결 |
2004.10 |
전국 400개 제휴 파트너 확보 전국대리점 네트워크 진행 |
2005.02 |
10개 보험사와 최초 직라인 시스템 개발 상용화 |
2005.06 |
고객관리 CRM 연계 원스톱 개발 |
2007.10 |
㈜인카인슈 법인 설립 |
2007.11 |
보증보험 사업 및 생명보험 영업개시 |
2008.04 |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인증 획득 |
2008.06 |
장기보험비교사이트 오픈 및 국내 모바일 가격비교 시스템 오픈 |
2009.01 |
TRM(생/손보 통합보험 설계서비스) 특허 출원 |
2009.01 |
자동차실시간사고자동정보시스템 오픈/특허 출원 |
2009.01 |
인카나누미봉사단 출범 |
2010.01 |
TRM(생/손보 통합보험 설계서비스) 오픈 |
2010.01 |
거수보험료 100억 돌파 |
2010.01 |
푸르나에셋 영업양수 |
2010.03 |
㈜ 알파플러스 영업양수 |
2010.05 |
서울특별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
2011.01 |
운전자 긴급 구난 서비스 특허 등록 |
2011.05 |
㈜ 우리는 한가족 영업양수 |
2012.01 |
인카 은퇴설계 프로그램 출시(PC 및 모바일 버전) |
2012.01 |
TRM(생/손보 통합 보험 설계서비스) 특허 등록 |
2013.01 |
㈜다이렉트 119 합병 |
2013.05 |
㈜에임에셋 인수 |
2013.08 |
K-청년벤처스타 ‘스타벤처기업’ 선정 |
2013.12 |
성동구청 이웃돕기 표창 수상 |
2014.02 |
인카 크루즈 여행자를 위한 상해보험 출시 |
2014.07 |
인카금융서비스㈜로 사명변경(2014.7.1) |
2014.12 |
2014 대한민국 ICT Innovation 대상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표창 수상 |
2015.01 |
준법감시실 신설 |
2015.06 |
포브스 최고경영자대상‘지속가능경영’부문 수상 |
2015.08 |
벤처기업협회 ‘2015 벤처천억기업’ 선정 |
2015.08 |
온라인 보험몰 ‘더조은보험’ 신설 |
2015.10 |
고용노동부‘제3회 미래창조경영 우수기업’선정 |
2015.11 |
코넥스(KONEX)상장 |
2015.12 |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산업포장 수상 |
2016.10 |
CA 부문(생명보험 판매 전문영업 채널) 신설 |
2016.12 |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부문 회장상 수상 |
2017.01 |
상품개발연구소 설치 |
2017.01 |
리스크관리팀 설치 |
2017.02 |
NICE 선정 GA 최초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
2017.02 |
WM센터 (Wealth Management Center, 재무설계연구소) 신설 |
2017.04 |
TRM 3.0 버전 업데이트 및 서비스 오픈 |
2017.10 |
자동차 일반보험 비교견적 프로그램 개발 |
2017.12 |
GA 최초 금감원장상 수상 |
2018.01 |
AI 개발부 설치 |
2018.01 |
중앙일보 주관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금융보험서비스 부문 |
2018.02 |
인공지능변액보험 로보어드바이저 ‘인카-로보I’출시 |
2018.06 |
보험 영업 지원 시스템 개발, 2018년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NICE평가정보 |
2019.01 |
자회사 주식회사 에인 설립 |
2019.04 |
제노플랜_유전자 분석 업무 제휴 |
2019.08 |
BNP파리바 제휴 |
2019.09 |
본사 이전(성동구 아차산로 33, 4,6층 삼일빌딩) |
2019.10 |
월드클래스 강소기업대상 ‘글로벌 탑 이노베이션 최우수상’ 수상 |
2019.11 |
㈜에인_다이렉트 보험비교 서비스 출시 |
2019.12 |
인카금융 창립 20주년 행사 (1300여명 마카오 베네시안 호텔 행사) |
2019.12 |
페이스북 GA 최초 1만명 달성 |
2020.03 |
㈜에인_내보험조회 서비스 출시 |
2020.04 |
21기 공채 신입사원 채용 |
2020.04 |
코로나19_사랑의 열매 기부 및 소상공인 지원 |
2020.04 |
진짜GA YOUTUBE개설 |
2020.04 |
㈜에인_설계사용 다이렉트 보험비교 서비스 출시 |
2020.05 |
CA부문 사무실 이전(성동구 아차산로 33, 5층 삼일빌딩) |
2020.06 |
인천학원안전공제회 제휴 및 지원 |
2020.06 |
오더메이드 상품 출시_(무)인카wide 건강종신보험 |
2020.09 |
인카나누미 ‘코로나 심리방역 특별 프로젝트’ 1억원 후원 |
2020.10 |
볼링플러스 '인카금융 슈퍼볼링 2020' 메인스폰서 후원 |
2020.11 |
설계사 위촉계약서 전자서명시스템 개발 |
2020.12 |
서울시립 뇌성마비 복지관 후원금 1천만원 전달 |
2020.12 |
성동구청 코로나 극복 후원금 2천만원 전달 |
2020.12 |
2020년 매출 3천억원, 영업이익 154억원 돌파 |
2021.02 |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비 소비자보호총괄단 신설 |
2021.02 |
설계사 위촉 11,000명 돌파 |
2021.04 |
영업부문_PA부문 신설 |
2021.04 |
2021 ITA 컨퍼런스 개최 |
2021.04 |
볼링플러스 ‘인카금융 미스볼링’ 성공적 개최 |
2021.05 |
22기 공채 신입사원 채용 |
2021.06 |
하나손해보험 업무제휴 시작 |
2021.06 |
영업부문_MA부문 신설 |
2021.06 |
장기 신계약 25억 돌파 |
2021.07 |
IBK연금보험 업무제휴 시작 |
2021.07 |
2021년 Summer Festival 진행 (2021.07~2021.09) |
2021.10 | 에이젠글로벌과 AI 설계사 개발 업무협약 체결 |
2021.12 | 볼링플러스 '인카금융 슈퍼볼링 2021' 메인스폰서 후원 |
2021.12 | 장기신계약 30억 돌파 |
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변경일자 |
변경전 주소 |
변경후 주소 |
2010.1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2-16 선영빌딩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7길 27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 2차 |
2019.09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7길 27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 2차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33 삼일빌딩 5,6층(성수동1가, 삼일빌딩) |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당사의 최근 5사업연도 중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 변경 (전) | 변경 (후) |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기타 비상무이사 |
감사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기타 비상무이사 |
감사 | |
2016.03.30 | 최병채 | 심두섭 | 이동훈 | 구자홍 | 최병채 | 심두섭 | 이동훈 | 구자홍 | ||
천대권 | 천대권 | 조태훈 | ||||||||
고창문 | 고창문 | |||||||||
현준민 | 현준민 | |||||||||
2017.03.31 | 최병채 | 심두섭 | 이동훈 | 구자홍 | 최병채 | 심두섭 | 이동훈 | 최호규 | ||
천대권 | 조태훈 | 천대권 | 조태훈 | |||||||
고창문 | 현준민 | |||||||||
현준민 | ||||||||||
2017.08.18 | 최병채 | 심두섭 | 이동훈 | 최호규 | 최병채 | 심두섭 | 이동훈 | 최호규 | ||
천대권 | 조태훈 | 천대권 | ||||||||
현준민 | 현준민 | |||||||||
2018.03.30 | 최병채 | 심두섭 | 이동훈 | 최호규 | 최병채 | 심두섭 | 이동훈 | 이병석 | ||
천대권 | 천대권 | |||||||||
현준민 | 현준민 | |||||||||
2018.06.27 | 최병채 | 심두섭 | 이동훈 | 이병석 | 최병채 | 심두섭 | 남상환 | 이동훈 | 이병석 | |
천대권 | 천대권 | |||||||||
현준민 | 현준민 | |||||||||
조성만 | ||||||||||
2018.09.28 | 최병채 | 심두섭 | 남상환 | 이동훈 | 이병석 | 최병채 | 심두섭 | 남상환 | 이동훈 | 이병석 |
천대권 | 천대권 | 안희준 | ||||||||
현준민 | 현준민 | |||||||||
조성만 | 조성만 | |||||||||
2019.01.10 | 최병채 | 심두섭 | 남상환 | 이동훈 | 이병석 | 최병채 | 심두섭 | 남상환 | 이동훈 | 이병석 |
천대권 | 안희준 | 천대권 | ||||||||
현준민 | 현준민 | |||||||||
조성만 | 조성만 | |||||||||
2019.03.29 | 최병채 | 심두섭 | 남상환 | 이동훈 | 이병석 | 최병채 | 심두섭 | 남상환 | 이동훈 | 이병석 |
천대권 | 천대권 | 김창환 | ||||||||
현준민 | 현준민 | |||||||||
조성만 | 조성만 | |||||||||
2019.12.02 | 최병채 | 심두섭 | 남상환 | 이동훈 | 이병석 | 최병채 | 심두섭 | 남상환 | 이동훈 | 이병석 |
천대권 | 김창환 | 천대권 | 김창환 | |||||||
현준민 | 조성만 | |||||||||
조성만 | ||||||||||
2020.03.30 | 최병채 | 심두섭 | 남상환 | 이동훈 | 이병석 | 최병채 | 심두섭 | 남상환 | 이동훈 | 이병석 |
천대권 | 김창환 | 천대권 | 김창환 | |||||||
조성만 | 조성만 | |||||||||
김종명 |
라.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이후 최대주주가 변동된 사실이 없습니다.
마. 상호의 변경
당사는 2014년 7월 1일에 주식회사 인카인슈에서 인카금융서비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습니다.
사. 회사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2013년 1월 2일 주식회사 다이렉트 플러스를 합병했습니다.
구분 |
비고 |
---|---|
주주총회결의일 |
2012년 11월 29일 |
합병기일 |
2013년 1월 2일 |
합병대상회사 |
주식회사 다이렉트플러스 |
합병방법 |
흡수합병 |
합병목적 |
양사간 성장과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경영의 효율성 제고 |
합병조건 |
합병비율 : 인카인슈 1: 다이렉트플러스 0.1 |
교부금 지급 - 해당사항 없음 |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당사의 설립일로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증자(감자)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07년 10월 25일 | - |
보통주 |
400,000 |
500 |
500 |
설립 |
2013년 01월 02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20,000 |
500 |
500 |
유상증자 주1) |
2013년 07월 10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 |
78,946 |
500 |
38,000 |
유상증자 주4) |
2014년 12월 31일 | 무상증자 |
보통주 |
2,100,000 |
500 |
- |
무상증자 주2) |
2014년 12월 31일 | 무상증자 |
우선주 |
394,730 |
500 |
- |
무상증자 주2),주4) |
2015년 02월 17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 |
794,141 |
500 |
11,333 |
유상증자 주4) |
2015년 02월 17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42,104 |
500 |
6,333 |
CB전환 |
2015년 02월 28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 |
264,702 |
500 |
11,333 |
유상증자 주4) |
2015년 09월 23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299,367 |
500 |
2,265 |
유상증자 주3) |
2018년 06월 29일 | 보통주 전환 | 우선주 | (1,532,519) |
500 |
- | 보통주 전환 |
보통주 | 1,532,519 |
500 |
- |
주1) 2013년 1월 2일 보통주 유상증자 20,000주는 ㈜다이렉트플러스 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 |
주2) 주식발행초과금을 전입하여 무상증자함 |
주3) 15년 9월 우리사주조합 사전배정 시행 |
주4) 2018년 6월 29일, 모든 상환전환우선주 보유투자자들은 우선주의 전환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모든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전환 또는 미상환된 전환사채는 없습니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 포함) 발행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상환된 신주인수권부전환사채(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 포함)는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6,000,000 |
4,000,000 |
5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4,493,990 | 1,532,519 | 6,026,509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1,532,519 | 1,532,519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1,532,519 | 1,532,519 | 주1)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4,493,990 |
- |
4,493,990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4,493,990 |
- |
4,493,990 |
- |
주1) | 2018년 6월 29일, 모든 상환전환우선주 보유투자자들은 우선주의 전환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모든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되었음 |
나. 자기주식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 정관의 최신 개정일은 2021년 06월 25일이며, 제15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2021년 06월 25일 | 제15기 임시주주총회 | 제3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49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을 포함한 총액한도에 대해 승인을 받고 임원보수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그에 부합 하도록 정관을개정 |
2021년 03월 29일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제35조[이사의 직무] |
-누락사항보완 -상법제409조 제3항 개정 반영 -상법 제449조의 제2 제1항, 제2항 반영 -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 반영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 개요
당사는 독립보험대리점(이하 'GA')으로서 소비자의 금융편의를 위해 보험대리 및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서 주요 목표 시장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트라이프, 농협생명보험 등 손해/생명보험회사들입니다.
당사는 최초 자동차 보험으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손/생보 30여개사의 보험 상품 비교 분석을 통해 현명해진 금융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적화된 정보시스템, 손/생보 장기 전용상품 출시, 리스크관리 시스템 개발, 체계적 신인 및 기존 설계사 교육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극적인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계사 조직의 지속적인 영업 양수 및 합병을 통해 영업규모를 키워나가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판매까지 외연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특히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는 국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업계 내 시장 점유율 수위를 자랑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독립보험대리점(이하 'GA')으로서 소비자의 금융편의를 위해 보험회사와 독립적이고 대등한 위치에서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험설계사와의 위촉계약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보험설계사에게 다양한 손해/생명 보험상품의 비교 분석 정보 제공과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험판매회사로서 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 수수료와 개별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지급 수수료의 지출 차액을 주된 영업이익으로 하는 보험판매대리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의 적용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주요 사업 영역
당사는 기업형 GA로서 강력한 채널 통제력을 바탕으로 설계사를 관리하여 로열티가높은 고객을 유치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 및 수익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보험설계사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신규 보험계약을 창출함으로써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입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판매를 주선하고 있는 보험사업 영역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상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설명 |
생명보험 (장기보험) |
당사는 생명보험사와 위탁계약을 통해 생명보험의 상품을 설계를 통해 중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특성에 따라 피보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요도를 인식하여 피보험자가 생명을 잃었을 경우 미리 지정한 수령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
손해보험 (장기보험) |
당사는 손해보험사와 위탁계약을 통해 손해보험의 상품을 설계를 통해 중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재산적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으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
자동차보험 |
당사는 고객이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고객에게 자동차보험을 제안하여 설계 및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 가입사항인 책임보험과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제안합니다 |
일반 화재보험 |
일반화재보험은 우연한 화재, 낙뢰 등으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에 대한 직접적인 재산손해와 이에 따른 소방 손해 및 피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설계사는 고객에게 중요 목적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상품 제안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풍수재, 지진 등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 GA시장의 현황
(1) 보험대리점(GA)산업의 개요
보험대리점을 의미하는 GA는 General Agency의 약자로 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험사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지만 GA는 여러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그 보험사들의 보험상품을 비교 분석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하고 적합한 보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의 시초는 19세기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동부지역인 뉴욕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보험사들은 중부, 서부의 고객을 유치하고자, GA와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를 위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GA는 대면채널 이외에도 유선, 온라인채널 등으로 보험판매채널을 다양하게 확장 시켰습니다. 보험대리점은 통상 국내에서는 GA라 불리며 미국, 영국에서는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설계사를 Broker, 보험대리점 조직을 Brokerage Firm이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일반 제조업의 상품들과는 달리 보험상품은 무형의 상품입니다. 무엇보다 보험은 Risk Management(위험관리)의 기본원리를 적용하고 있기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개인, 법인이 고객이 될 수 있으며, 보장 또한 1~2년부터 종신(평생)보장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상품 영업은 이처럼 고객들의 위험을 가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볼 때 자발적으로 고객들이 상품에 가입하는 빈도가 적습니다.
보험상품은 예상치 못한 위험과 불행을 가정하는 무형의 상품이자 복잡한 약관의 이해가 필요한 특수성 때문에 설계사의 권유와 상품설명을 통한 영업이 통상적입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해야 고객의 권리가 행사되기 때문에 보험상품은 판매 후에도 설계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험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험산업 내에서 상품판매와 설계사 및 회사의 사후 관리는 다른 금융산업들과 비교하여 중요도가 더 높습니다. 또한 산업이 복잡해지고 선진화되는 한국경제, 시장 속에서 다양한 상품비교를 통해 필요한 보험을 제공해줄 수 있는GA의 역할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2) 보험판매채널의 변화
1970년대 이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보험산업도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하에 보험회사들은 설계사를 대규모로 유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아 고객 스스로 보험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상품의 대량판매를 위해서는 점포 대량 증설, 설계사 대량 증원이 보험회사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까지 이어져서 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채널을 대체할 수 있는 채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속설계사의 숫자가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을 결정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판매채널이 등장함으로써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새로운 채널이란 대졸남성 중심의 설계사 채널, 방카슈랑스 채널, TM채널, 홈쇼핑채널, GA채널 그리고 온라인 채널이었습니다. 국내 보험시장의 성숙도가 깊어지면서, 판매 경향도 과거의 대면 연고 판매에서 점차 고객 지향적인 재무컨설팅 위주의 방식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한편 성숙기에 진입한 국내 보험시장은 보험회사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경쟁심화에 따라 기존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확보하면서도 새로운 상품을 통한 트랜드 대응, 다양한 판매전략을 통한 새로운 시장발굴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의 저금리, 저성장 환경으로 인한가격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저비용 채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보험시장에도 판매채널의 형태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독립채널이 보험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보험시장에서의 변화 즉 제조와 판매의 분리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적으로 보험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은 변화하는 보험판매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법인보험대리점 채널의 성장
독립대리점 채널은 1980년대 초반 보험회사의 전속대리점 형태로 도입되었습니다. 각 보험사가 전속설계사를 보유했던 것처럼 전속대리점을 보유하였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보험회사 전속 영업조직에서 분리되어 전속대리점 형태로 분사한 유형이 주류를 이루었고, 2000년 이후에는 부실생명보험사에서 퇴출된 보험회사의 설계사를 중심으로 특정 1개 보험회사에 소속한 유형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독립대리점들은 과거 인연을 맺고 있던 보험회사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영업을 유지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독립채널이기 보다는 전속채널에 가까웠습니다.
2005년을 전후하여 외국계 보험회사의 영업전문가가 주축이 된 독립 보험대리점이 등장하였고, 이들은 다수의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활동하는 전형적인 독립채널의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판매시장 체제가 제조중심에서 판매 중심으로 개편되는 환경 속에서 보험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한 임직원 및 영업 점포장 등 관리자들이 설계조직을 규합하면서 설립되고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보험대리점들은 전속설계사와 같은 경쟁력을 갖춘 설계사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속판매 채널의 규모가 작은 중소형 보험회사들은 경쟁적으로 보험대리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대리점에 유리한 수수료 및 초기 선지급을 제시하면서 보험대리점의 성장과 대형화를 유인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전속설계사 채널을 보유하고 있던 대형보험사의 시장 지배력이 절대적이었으나 법인보험대리점의 등장으로 인해 전속설계사 채널 규모가 작은 중소형보험회사들도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대면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법인보험대리점의 등장은 보험판매 및 보험산업 변화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채널 특성 측면에서 설계사가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함으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보험회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해 전속 설계사수경쟁이 아닌 상품 경쟁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으며, 결국 법인보험대리점의 등장과 성장은 소비자에 대한 보험판매 영향력이 보험회사에서 법인보험대리점으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비전속형태의 법인보험대리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배경에는 법인보험대리점 채널의 장점인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 취급과 이로 인해 높은 설계사 유치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보험회사 소속의 전속설계사수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4) 보험GA 시장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이 성장 이후 성숙기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보험 판매채널 중 독립GA는 타 판매채널보다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설계사 인원수에 따르면 독립GA의 설계사 인원은 2017년 21.8만명에서 2020년 23.3만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비중을 보면 2017년 53.5%에서 2020년 53.8%로 0.3%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보험회사와 방카 및 보험중개사의 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횡보하는 상황에서 독립GA 판매채널이 타 판매채널 대비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보험 판매채널 현황] |
구분 |
기관수 |
소속 설계사수 |
||||||
18년말 |
19년말 |
20년말 |
증감률 |
18년말 |
19년말 |
20년말 |
증감률 |
|
대형 GA |
56 |
57 |
61 |
7.0% |
152,671 |
159,948 |
162,680 |
1.7% |
중형 GA |
122 |
133 |
121 |
-9.0% |
28,075 |
29,477 |
27,348 |
-7.2% |
소형 GA |
4,317 |
4,289 |
4,319 |
0.7% |
44,492 |
43,375 |
42,734 |
-1.5% |
금융기관 |
1,256 |
1,249 |
1,245 |
-0.3% |
179,439 |
179,413 |
178,459 |
0.6% |
개인대리점 |
25,753 |
25,283 |
25,321 |
1.5% |
4,446 |
4,198 |
3,971 |
-5.4% |
보험회사 |
|
178,358 |
186,922 |
199,877 |
6.9% |
|||
총합계 |
587,481 |
603,333 |
615,069 |
2.0% |
(출처: 금감원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
이는 곧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이 성장 이후 성숙기로 접어드는 상황에서도 독립GA 판매채널의 역할은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판매 시장에서의 변화,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는 양상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며, 독립GA 판매채널이 인정을 받고 판매시장 속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다양한 영업채널의 경쟁
보험시장의 성장을 견인한 것은 판매채널의 다양화입니다. 과거 국내 보험의 판매채널은 보험사의 전속설계사를 통한 대면 판매가 중심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독립법인대리점과 방카슈랑스 등 보험판매채널이 다양화되면서 보험상품 판매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다양한 판매채널의 증가에 따른 판매채널별 경쟁 또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성숙시장에 진입한 국내 보험시장의 경우, 보험회사 간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경쟁심화에 따라 기존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우선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상품개발을 통한 신시장 및 틈새시장 발굴과 브랜드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금리·저성장 환경으로 인한 가격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저비용채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판매채널의 형태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GA와 같은 독립채널이 확대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TM, CM 등 신채널은 IT기술 발달과 언택트 영업의 필요성 증가, 저가 상품 Needs 증가 전망으로 향후 성장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터넷 채널의 경우 저비용 구조와 인터넷·모바일 사용자 확산속도를 감안할 때 그 성장성이 기대 이상일 수 있으며, 다른 채널의 보완적 역할을 통한 보완적 채널믹스 전략 차원에서도 고려의 대상입니다.
법인대리점의 경우 다양한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요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채널이라는 점에서 성장성이 높게 평가되지만 대형 독립채널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모집질서 문란, 그리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전문성의 개선 등을 전제로 동 채널의 성장성이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갈수록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에 맞서 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본격적으로 자회사형 GA 키우기에 속도를 내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전속 판매채널의 설계사들을 자회사형 GA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공식화하였습니다.
2004년 9월 업계 최초로 자회사형 GA가 등장한 이후 회사별 경영전략 차원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동안 GA 시장 내 자회사형 GA 존재감은 극히 미미했던 게 사실입니다. GA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아 다양한 상품을 비교 판매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인데, 자회사형 GA는 태생적 한계로 모회사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다 보니 GA채널의 장점은 희석되고 경쟁력은 떨어질수밖에 없고, 전속 채널과의 이해상충 문제도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 제판분리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떠오르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양상입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전속 설계사 조직이 GA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차원의 소극적 대응에 그치던 보험사들이 최근 몸집을 키우며 적극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향후 시장 재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회사형 GA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보계열의 경우 모회사 상품에 치중한 판매 행태가 여전한 상황이므로, GA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COVID-19이후 사회는 언택트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산업은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과 같은 일시납 간편보험을 제외하고 보험상품은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 보험고객들이 설계사에 의해 직접적인 충분한 보험설명을 듣는 대면 설명을 선호하며, 저축성 상품은 저금리 시대의 대안으로 변액보험과 외화보험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COVID-19로 인한 설계사의 대면 영업활동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경기변동의 특성 및 영향
(가) 일반적인 경기변동
보험산업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GDP 성장률 등 경기변동 요인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COVID-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상승 및 중국 미국 발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요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정체된 민간소비 심리 회복, 악화된 고용 현황,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국내 경기 회복 악재 등 글로벌 경기 외에도 국내 경제 불안 요인들은 수요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장기화로 인해 경기 하방 리스크가 지배적인 상황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 계절적인 경기변동
보험산업은 일반적인 산업 트렌드와 달리 계절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나 손해율 측면에서 일정부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태풍 폭우 겨울철 폭설 등 기후적인 요인과 여름휴가철 자동차 운행 증가 등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상승을 들 수 있습니다.
(다) COVID-19로 인한 경기변동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 부진 및 금융시장변동성 확대가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등 보험영업 및 기업들의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보험사 보험 손해율 증가가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요 증가로 인한 수입보험료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국내 보험시장의 현황
2020년 상반기 보험산업은 COVID-19 확산후 정책효과에 힘입어 고성장 후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의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하고 대면채널 영업환경의 악화 및 소비여력 감소에 따른 보험수요 위축이 진행되므로, 2021년의 성장은 한계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2021년의 보험산업은 정책효과 소멸, 제한적 경기회복으로 인해 저성장 추세 회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명보험은 2020년 2.5%, 2021년 (-) 0.4%로 역성장 전환할 것으로 보이며, 손해보험은 2020년 6.1%, 2021년 4.0%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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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험연구원 "2021년 보험산업 전망", 2020년 10월 16일 발표자료 |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규모와 종목별 규모는 다음과 같이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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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험연구원 "2021년 보험산업 전망", 2020년 10월 16일 발표자료 |
2021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퇴직연금 제외)는 0.4% 감소할 전망입니다. 사망보험은 수요감소, 판매규제 강화 등에 의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일반저축성보험은 연금보험의 감소세 지속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액저축성보험은 초회보험료 증가가 예상되나 투자자들의 단기 직접투자 선호현상으로 수입보험료 감소가 예상됩니다.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 규모와 종목별 규모는 다음과 같이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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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험연구원 "2021년 보험산업 전망", 2020년 10월 16일 발표자료 |
2021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퇴직연금 제외)는 4.0% 증가할 전망입니다. 장기보험은 질병, 상해, 운전자보험의 성장이 지속되나, 저축보험은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자동차 보험은 보험료 인상효과와 개별소비세 인하효과가 소멸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보험은 건설투자 회복지연에도 신규 리스크 담보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 (보험업법 제2조 제10호), 개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하여 등록합니다 (보험업법 제87조). 보험산업은 금융업이자 장래 우연한 사건 발생에 대하여 위험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철저한 소비자 위험 보장을 위해 정부의 규제 강도가 강한 산업입니다.
[보험업 기본법규] |
관련법규 |
관련사항 |
보험업법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의 허가 및 등록 요건, 준수사항 및 제재사항을 규정 |
보험업 감독규정 |
보험업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보험업의 허가, 임원 및 준법감시인 요건, 모집, 자산운용, 보험회계, 재무건전성 및 위험관리기준 등) |
상법 보험편 |
보험계약에 관한 일반법으로 보험계약의 성립, 부활, 무효, 변경, 소멸 등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 |
[법인보험대리점(GA) 규제 ] |
시기 |
발표명 |
주요내용 |
2015.08. |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 |
보험판매채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격한 보험시장의 변화과정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 -판매채널 자율협약 제정 과당경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행위 등 잘못된 시장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 우선 추진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법인보험대리점 불공정행위 및 보험설계사 부당행위 규제 강화 -판매채널 인프라 개편 보험대리점등 법적 권한 및 책임 명확화. |
2015.10. |
보험산업경쟁력 강화 로드맵 |
-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의 불공정부당 행위 규율강화 (규정개정: 15년, 시행: 16년 4월) - 보험상품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입법추이: 15년 법안 국회제출 미통과) |
2016.09. |
보험산업경쟁력 강화로드맵 후속 조치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
-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업무기준 강화: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해 상품비교 설명제도 도입 및 통화품질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 - 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 GA에 대한 업무기준 강화: 불공정 행위 근절 및 사무실 임차료, 대여금 등 수수금지 (시행: 19년 04월) |
2018.10. |
보험 모집질서의 투명화 건전화 방안 Part1 |
- 보험 판매채널 통합정보사이트(이클린보험서비스) - 보험대리점 공시 강화 (GA통합공시 시스템 마련 및 중대형 GA의 반기별 공시의무 연속해 미이행시 위반횟수에 따른 3 OUT검토, 공시의무 위반 GA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도입) |
2019.03. |
채널 건전화 투명화 |
- 대형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 1. 준법감시인 요건 및 역할 강화 (규정개정: 19년 3분기, 시행: 20년) 2. 내부통제 업무지침 필요 항목 구체화 (규정개정: 19년 3분기 시행) - 모집종사자 교육제도 개선 1. 완전판매 집합교육 신설 (규정개정: 19년 3분기, 시행: 20년) 2.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교육제도 정비 (규정개정: 19년 3분기 시행: 19년 4분기) 3. 이클린보험서비스 연계 확대: 설계사의 교육 이수여부 등 확인 가능 (19년 3분기 시행) |
2019.06.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 공시의무를 위반한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19.07.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대형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 및 보험설계사 완전판매교육 강화 |
2019.08. |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 관련 개편안 |
보험민원, 불완전판매 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여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강화 (시행: 20년 4월)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 (시행: 21년 1월) -모집수수료에 의한 작성계약 유인제거(시행: 21년 1월) -모집수수료 분할지급(분급) 방식도입(시행:21년 1월) |
2020.03 |
금융소비자보호에 제정안 |
금융소비자에대한 권익신장과 금융회사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마련을 통해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6대 판매원칙 확대 도입 및 판매원칙 위반시 제재 강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
- 6대 판매 규제(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행위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금지)위반시 제재 강화 (시행: ‘21. 3. 25) - 판매규제 위반시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도입(시행: ‘21.3.25) - 금융회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시행: ‘21.3.25) -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설명의무 위반 소송시 판매자가 입증(시행: ‘21.3.25) - 소송중지제도 및 조정이탈금지제도(시행: ‘21.3.25)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 소비자보호 기구 신설·운영(시행: ‘21.9.25) |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현황
당사의 사업모델은 각 보험사별로 보험 신규계약 판매, 그리고 보험계약의 유지실적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판매수수료와 계약관리 수수료를 수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제품 판매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가 판매하는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판매수수료가 매출의 전부를 구성합니다. 당사 매출을 보험 종목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품 목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3분기 |
주요 제품 내용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수입수수료 |
손해보험(장기) |
96,757 |
48.41% |
119,884 |
49.05% |
152,029 |
50.51% |
116,894 |
50.03% |
보장성, 연금 |
생명보험(장기) |
68,857 |
34.45% |
89,795 |
36.74% |
110,525 |
36.72% |
86,069 |
36.84% |
종신, CI, 연금, 변액보험 |
|
손해보험(자동차) |
31,870 |
15.94% |
32,122 |
13.14% |
35,381 |
11.75% |
28,269 |
12.10% |
자동차보험 |
|
손해보험(일반) |
2,394 |
1.20% |
2,630 |
1.08% |
3,065 |
1.02% |
2,412 |
1.03% |
재물보험 |
|
합계 |
199,878 |
100.00% |
244,432 |
100.00% |
301,000 |
100.00% |
233,644 |
100.00% |
- |
(1) 생명보험(장기)
(가) 생존보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일이나 일정시점까지 생존할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즉 보험대상자가 일정기간 생존하고 있는 것이 보험금 지급의 조건이 되며 반대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생존보험은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노후를 대비한 상품으로 평균수명에 감안하여 자신의 노후 설계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을 경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소득의 일부분을 저축해 두었다가 노후에 일정주기(예를 들어 매년) 도래 시 일정액을 보험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상품과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개시일 이전에는 보험으로서 각종 보장을 받는다는 것이고, 세제혜택 형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금재원을 축적하는 기간을 제1보험기간이라고 하며 이 때 각종 재해나 질병 등에 대한 위험보장이 이루어지며,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을 제2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
2) 교육보험
교육보험은 보험대상자인 자녀의 교육자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생존보험으로 보험대상자인 어린이의 생존을 전제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대상자인 어린이가 생존한 상태에서 부모가 생존한 경우에는 생존학자금이 지급되며,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자녀 학자금 등이 지급됩니다.
(나) 사망보험
보험사고가 사망인 보험으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험대상자가 생존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기환급형을 선택할 경우 보험만기시 만기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사망보험은 보험사고(사망)에 대한 보장기간의 성격에 따라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으로 구분됩니다.
1) 정기보험
정기보험은 일정기간 동안 보험대상자의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즉 보험대상자의 생명에 대해 10년, 20년 등 일정기간만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험기간이 끝나면 보험계약이 종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정기보험을 사망에 대비한 순수형으로 개발할 경우 보장기간이 종신인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만기환급형을 선택할 경우, 만기환급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2) 종신보험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과는 달리 평생 동안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어떤 형태의 종류로 언제 사망을 하였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평생 납입하는 종신납종신보험과 일정기간만 보험료를 납입하는 정기납종신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계약자의 소득수준 및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보장의 조합이 용이한 맞춤설계형 상품으로 다양한 특약의 조합을 통해 종합보장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다)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
보험기간 내에 보험대상자가 사망해도 보험금(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생존해 있어도 보험금(생존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즉 사망보험(정기보험)의 보장기능과 생존보험의 저축기능이 결합된 형태의 보험입니다.
(라) 배당보험
보험료 산출시 기초율을 안정적으로 설정한 후 실제율과의 차이를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마) 무배당보험
보험료 산출 시 기초율을 실제치와 근접하게 사용하여 사후에 발생하는 경영손익은 보험회사에 귀속되는 상품입니다. 계약초기 무배당보험은 보험료가 배당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바) 보장성 보험
보험의 주된 목적인 위험에 대한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기준 연령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납입하는 보험료를 바탕으로 보험기간 중의 위험을 보장하는데, 위험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보험기간 만기시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만기환급금(생존시보험금)이 없는 보험을 ‘순수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이 주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인 보험을 ‘만기환급형보험’이라고 합니다. 예로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CI보험 등이 있습니다.
1) 정기보험
정기보험은 일정기간 동안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즉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명에 대해 10년, 20년 등 일정기간만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험기간이 끝나면 보험계약이 종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정기보험을 사망에 대비한 순수형으로 개발할 경우 보장기간이 종신인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만기환급형을 선택할 경우, 만기환급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2) 종신보험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과는 달리 평생 동안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어떤 형태의 종류로 언제 사망을 하였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평생 납입하는 종신납종신보험과 일정기간만 보험료를 납입하는 정기납종신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계약자의 소득수준 및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보장의 조합이 용이한 맞춤설계형 상품으로 다양한 특약의 조합을 통해 종합보장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3) CI 보험
치명적 질병(Critical Illness)이 발병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CI보험금으로 먼저 지급하여 치료비, 생활비, 간병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잔여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하여 유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보험입니다.
(사) 저축성 보험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의 기본적인 목적인 위험보장보다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여 생존 시의 저축기능을 강화한 보험으로서 중장기에 목돈을 마련하거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대표적으로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아) 유니버셜 보험
유니버셜 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를 상품마다 횟수의 제한은 있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 인출할 수 있고 보험료의 추가납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자) 변액보험
변액보험은 물가상승에 따른 보험금의 실질 가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계약자에게 다시 배분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에 대한 위험 역시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보험 가입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손해보험(장기)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즉, 특정한 우연적 사고에 관련하는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경감하기 위해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해서 합리적 계산에 따라 공동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은 일반손해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을 말하는데, 보험기간이 길고(예를 들어 3년, 5년, 10년 등), 보험료를 보험기간 동안 계속 납부해야 하며, 만기환급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장기화재보험
장기화재보험은 ‘화재’사고로 인하여 손실이 생길 수 있는 재물을 대상으로 그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단, 해상보험과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는 선박,항공기,자동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특별약관 가입을 통하여 주계약의 화재로 인한 신체손해 등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 장기종합보험
장기종합보험은 장기손해보험 중 재물손해, 신체손해, 배상책임손해 보장 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보험대상의 특성에 따라 폭넓게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다) 장기상해보험
장기상해보험은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관련 상품 표준약관 및 해당 상품 약관에 있는 ‘장해분류표’ 또는 ‘장해등급표’에서 본인의 상해로 인한 장해의 보장범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장기질병보험
장기질병보험은 장기손해보험 중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각종 ‘질병’에 관한 치료비, 입원비, 진단비,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의 외상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해보험과 달리 질병보험은 신체의 질병으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므로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장기간병보험
장기간병보험은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주계약으로 개호 간병비를 보장하고, 가입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특약을 통해 본인부담액 지원비, 의료비, 치료비, 진단비 등을 보장받을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3) 손해보험(자동차)
자동차 보험은 크게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담보가 있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습니다. 이 중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 I, 대물배상이며, 대물배상은 사고 당 1천 만원은 최소한 보장될 수 있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4) 손해보험(일반)
일반손해보험이라 함은 보험료 산출기초에 예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손해보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손해 보험과 달리 보험기간이 단기간이고 보험료를 한 번에(일시납) 또는 나누어서 납부(분납)하며,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서 만기시 환급금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 일반상해 보험
일반상해보험 상품으로는 예를 들어 국내외 여행 또는 스키, 골프 보험 등이 있으며, 적은 보험료로 여행, 스키, 골프 등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이나 상해, 사고 등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 일반화재 보험
일반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실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서 주택, 공장,일반(주택과 공장을 제외한 일반건물 또는 수용동산) 화재보험 등이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통상 1년이고, 보험료는 일시납 또는 분납이며, 만기시 환급금은 없습니다.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 추이
당사의 주요 제품은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신규 보험 판매 후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판매수입 수수료이기에 가격변동추이는 수수료율에 연동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험사의 손해율과 정부의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예정이율에 의거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율 및 예정이율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수수료율이 결정되며 개별 GA사업자의 실적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할 판매수입 수수료의 등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당사가 판매하는 보험 종류 및 연도별 실적에 따라 판매수입 수수료가 매번 변동되기에 보험별 가격변동 추이를 간략화하여 기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보험사와 GA간에 표준위탁서로 계약을 하였지만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탁서 상이 아닌 수수료 규정을 독립적으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수수료 규정과 수수료율은 보험사마다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수수료는 보험사별, 상품별로 상이합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당사는 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보험판매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단위: 천원) |
매출 유형 |
보험의 종류 |
2018연도 (제12기) |
2019연도 (제13기) |
2020연도 (제14기) |
2021연도 3분기 (제15기 3분기)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보험 판매 수입 수수료 |
손해 보험 (장기) |
수출 |
- |
- |
- |
- |
- |
- |
- |
- |
내수 |
- |
96,756,550 |
- |
119,884,051 |
- |
152,029,522 |
- |
116,894,282 |
||
소계 |
- |
96,756,550 |
- |
119,884,051 |
- |
152,029,522 |
- |
116,894,282 |
||
생명 보험 (장기) |
수출 |
- |
- |
- |
|
- |
|
- |
- |
|
내수 |
- |
68,857,465 |
- |
89,795,112 |
- |
110,525,302 |
- |
86,069,341 |
||
소계 |
- |
68,857,465 |
- |
89,795,112 |
- |
110,525,302 |
- |
86,069,341 |
||
손해 보험 (자동차) |
수출 |
- |
- |
- |
|
- |
|
- |
- |
|
내수 |
- |
31,869,784 |
- |
32,122,201 |
- |
35,381,211 |
- |
28,268,923 |
||
소계 |
- |
31,869,784 |
- |
32,122,201 |
- |
35,381,211 |
- |
28,268,923 |
||
손해 보험 (일반) |
수출 |
- |
- |
- |
|
- |
|
- |
- |
|
내수 |
- |
2,393,947 |
- |
2,630,416 |
- |
3,064,713 |
- |
2,411,565 |
||
소계 |
- |
2,393,947 |
- |
2,630,416 |
- |
3,064,713 |
- |
2,411,565 |
||
합 계 |
수출 |
- |
- |
- |
- |
- |
- |
- |
- |
|
내수 |
- |
199,877,746 |
- |
244,431,780 |
- |
301,000,748 |
- |
233,644,111 |
||
합계 |
- |
199,877,746 |
- |
244,431,780 |
- |
301,000,748 |
- |
233,644,111 |
나. 판매경로 등
(1) 판매활동의 개요
GA 산업의 시작을 알린 당사는 현재 대면 판매채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면과 비대면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조직구조를 지향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대면채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면채널의 집중을 통해 설계사 인원을 늘려 전체의 영업규모를 늘리려 합니다. 대면채널은 본사에서 직접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직영체제와 본사와의 영업제휴를 통해 지점별로 지점장 본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가형 제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부문은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부문을 제외한 모든 영업부문은 사업가형 체제로 운영됩니다.
1) 직영체제
직영체제의 경우 본사의 관리 인력을 지점으로 보내 설계사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사의 마케팅부문총괄의 개인부문이 이에 해당됩니다. 본사의 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원 인력을 통해 조직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점장 양성 교육을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인력을 확충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점장 양성교육이 끝난 개별 지점장들은 설계사 관리 및 리쿠르팅을 통해 매출과 인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2) 사업가형 체제
당사의 사업가형 체제는 크게 영업부문총괄, 다이렉트부문총괄로 구분되며, 영업부문총괄은 다시 전략부문과 CA부문으로 나누어 집니다. 사업가형 체제의 경우 본사의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되 개별적으로 지점을 운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가형 체제의 경우 본사의 교육, 전산, 상품 등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용 효율화 및 인력증가를 통한 매출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직영체제 |
본사에서 직접 비용 및 인력을 투입하여 영업조직을 관리하는 형태로, 각 지점별로 지점장을 두고 그 산하의 개인 또는 팀 단위의 영업조직을 통해 보험영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도권 내에 분포하며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영 지점 소속 지점장 및 사무직원, 임대료 관리비 등은 모두 당사의 비용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
사업가형 체제 |
회사와 위촉계약을 맺은 영업관리자 (사업단장, 본부장 또는 지점장)가 회사의 모든 영업 제규정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독자적 계산 하에 보험영업을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영업관리자가 독립적으로 지점과 영업 조직을 운용하므로, 지역적 구속력이 없이 전국 단위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영업관리자 및 사무직원, 임대료 관리비 등은 해당 영업조직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2) 판매경로
1) 직영체제
보험사의 직영지점 운영과 동일한 방식으로 각 지점별로 본사에서 직접 지점장을 배치하고, 해당 지점장은 개인 또는 팀 단위의 설계사를 관리합니다. 지점장은 지점 관리 및 보험상품을 판매할 설계사 모집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설계사가 직접 대면 영업을 하여 매출을 창출합니다. 모집 대상 설계사는 국내/외 보험사부터 경쟁사 출신 설계사까지 다양하며, 해당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대상 고객층도 개인부터 법인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사업가형체제
사업가형 조직은 회사 소속의 사업부장이 사업단 또는 지점단위의 조직을 모집하고, 그 하위 사업단 또는 지점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으로 매출을 창출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설계사10인 이하 소규모 개인대리점부터 100인 이상의 법인대리점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표에서 설명한 사업가형 체제를 운영 중이며 각 사업단 및 지점장은 당사의 개인부문 지점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활동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다이렉트부문총괄
전국단위 영업조직을 보유하고 하고 있는 채산제 조직으로 손보상품과 자동차 보험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2013년 사업영역 확대의 일환으로 회사가 흡수합병한 "다이렉트119"를 모태로 하는 조직입니다. 다이렉트부문총괄 또한 영업부문총괄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영업조직 관리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뿐, 실제 판매하는 상품, 판매대상이 되는 고객 등에 대해서는 영업조직 간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의 부문간 구분은 당사의 영업조직 관리 측면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 판매상품과 대상고객 등에 있어서는 영업조직간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판매상품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보험판매수입수수료도 동일합니다.
회사의 직영체제와 사업가형 체제의 매출과 상대적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영업부문 |
영업부문 |
2020연도(제14기) |
2021연도 3분기(제15기 3분기)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직영 체제 |
개인부문 |
61,380, 892 |
20.39% |
18,871,695 |
8.08% |
사업가형 체제 |
전략부문 |
110,729,887 |
36.79% |
84,798,813 |
36.29% |
CA부문 |
60,721,911 |
20.17% |
68,587,112 |
29.36% |
|
PA부문 | - | - | 826,966 | 0.35% | |
MA부문 | - | - | 2,981,842 | 1.28% | |
다이렉트부문 |
68,168,058 |
22.65% |
57,577,683 |
24.64% |
|
합계 |
합계 |
301,000,748 |
100.00% |
233,644,111 |
100.00% |
주) 2021년 조직개편으로 PA부문이 신설되고, MA부문이 개인부문에서 분할되었습니다. |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가격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재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 시장위험
(1) 가격위험
당사는 연결재무상태표상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지분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이자율위험
이자율 위험은 미래 시장이자율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사는 현재 여유자금의 운용은 고정금리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차입금 중 일부는 변동금리부 차입금으로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3) 환율변동위험
당사는 기업의 영업활동과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순투자로 인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혹시나 모를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투기적 외환거래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신용위험
2021년 9월말과 2020년 12월말 현재 당사의 자산 중 신용위험에 노출된 자산의 항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21년 9월 |
2020년 12월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3,869,603 | 3,316,086 |
단기금융상품 |
11,750,000 | 24,053,116 |
미수금 및 수취채권 |
37,020,142 | 36,417,633 |
기타금융자산 |
11,745,286 | 10,117,733 |
합계 |
64,385,031 | 73,904,568 |
(*) 상기 금액은 대손충당금 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되었으며, 또한 유동과 비유동계정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다. 유동성 위험
현금흐름의 예측은 당사의 재무부서가 수행합니다. 당사의 재무부서는 영업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 당사의 자금조달계획, 약정 준수, 당사 내부 규정 및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목적은 건전한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당사는 자본관리 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연결재무제표의 공시된 숫자로 계산합니다.
2021년 9월과 2020년 12월말 현재 당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21년 9월 |
2020년 12월 |
부채총계(A) |
153,905,291 | 150,323,204 |
자본총계(B) |
36,811,070 | 25,084,726 |
부채비율(A ÷ B) |
418% |
599% |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주요계약
증권 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중요계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조직
구분 |
인원 구성 |
업무 내용 |
---|---|---|
상품전략연구소 |
4 |
보험상품판매를 위한 영업솔루션 개발 |
정보기술연구소 |
소 장: 1명 |
보험 영업 지원 시스템 개발 |
㈜에인 |
총 괄: 1명 개발자: 4명 기획자: 1명 |
개인보험 토탈 케어 서비스 개발 |
(2) 연구개발 실적
(가) 상품전략연구소
연구과제 |
보험상품 비교안내 시스템 |
연구기관 |
상품전략연구소 |
연구결과 |
-31개 보험사 12개보종 110여개 보험상품 상대비교 가능 -보험사별, 보험종목별, 남녀, 나이에 따른 보험료 및 보험상품의 특징 안내 가능 |
기대효과 |
-금감원 비교안내 지시 등 고객 만족도 증가 -GA 최초 보험 특성 및 상대비교 가능 |
상품화 |
사내 정보시스템에 탑재 |
연구과제 |
변액보험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
연구기관 |
상품전략연구소, 정보기술연구소, D&A |
연구결과 |
-국내최초 변액보험과 펀드분석 로보어드바이저 분석 및 개발 -고객별 맞춤 변액 연금 안내 및 관리 가능 -상품에 따른 펀드별 시뮬레이션 제공 |
기대효과 |
-고객별 안내를 통한 펀드 변경 -펀드 변경을 통한 수익률 관리 |
상품화 |
인공지능 변액보험 로보어드바이저 '인카-로보i' 출시 |
(나) 정보기술연구소
연구과제 |
IMO(인카모바일오피스) 앱 개발 |
연구기관 |
인카금융서비스㈜ |
연구결과 |
-현장에서 고객 대면시 즉시 응대 가능한 지원시스템 -상품 판매 및 설계사 교육을 위한 컨텐츠 제공 서비스 개발 |
기대효과 |
-현장에서 고객 대면시 즉시 자동차 비교견적 제공 -계약 및 카드보내기 개발로 인한 고객관리 편의 증대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등 확장성 확보 |
상품화 |
앱 출시 |
연구과제 |
서버 이중화 개발 |
연구기관 |
인카금융서비스㈜ |
연구결과 |
-단일 서버 환경을 이중화 및 로드밸런싱 적용 |
기대효과 |
-서버의 다운타임 방지 및 로드밸런싱 적용으로 인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
상품화 |
사내 정보시스템에 적용 |
연구과제 |
예상 통산유지율 개발 |
연구기관 |
인카금융서비스㈜ |
연구결과 |
-기존 화면에서 확인이 안되던 설계사의 계약 통산유지율 예상 확인 -계약 유지율 안내를 통한 자구보완 및 관리 강화 |
기대효과 |
-설계사의 계약 유지율 예상 확인 -계약 관리시 예측 및 예측을 통한 신속한 대응 |
상품화 |
사내 정보시스템에 탑재 |
연구과제 |
IMO+(인카모바일오피스+) 리뉴얼 개발 |
연구기관 |
인카금융서비스㈜ |
연구결과 |
-기존 IMO에서 불편 했던 사항 개선 -신규 기술 추가 (생체인증, Notification, QR코드, 바코드 인식 기능) |
기대효과 |
-현장에서 간편하게 본인 계약 조회 -생체인증 및 본인인증으로 보안 강화 -바코드를 이용한 행낭 관리 강화 -바코드를 이용한 교육, 세미나 등 참석 여부 전산화 |
상품화 |
앱 출시 |
연구과제 |
손익 시뮬레이션 고도화 |
연구기관 |
인카금융서비스㈜ |
연구결과 |
-영업가족 런칭시 손익 판단지표 제공 |
기대효과 |
-실 사용자 측면의 손익 판단 및 결정 -타사와 당사의 수수료 비교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 제공 |
상품화 |
사내 정보시스템에 탑재 |
연구과제 |
리스크 관리 (IRM) |
연구기관 |
인카금융서비스㈜ |
연구결과 |
-조직, 사원별로 리스크 지표 제공 |
기대효과 |
-조직, 사원별 리스크 지표를 통한 사전대응 가능 |
상품화 |
사내 정보시스템에 탑재 |
연구과제 |
수익인식기준 |
연구기관 |
인카금융서비스㈜ |
연구결과 |
-IFRS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수익인식 지표 제공 |
기대효과 |
-수익과 비용 지표를 통해 재무관리 |
상품화 |
사내 정보시스템에 탑재 |
연구과제 |
비교설명확인서 |
연구기관 |
인카금융서비스㈜ |
연구결과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비교설명확인서 보관 개발 |
기대효과 |
-비교를 통한 적절한 상품제공 여부 확인 가능 |
상품화 |
사내 정보시스템에 탑재 |
연구과제 |
관심계약 관리시스템 개발 |
연구기관 |
인카금융서비스㈜ |
연구결과 |
-대고객 CS 역량 강화 및 관심계약자의 DB화 작업 |
기대효과 |
-관심계약의 통합관리를 통해 영업가족의 활동량 증대에 기여 |
상품화 |
사내 정보시스템에 탑재 |
연구과제 |
시스템 모니터링 툴 도입 |
연구기관 |
인카금융서비스㈜ |
연구결과 |
-실시간 H/W, S/W 및 APM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시스템 장애감지 및 안정성 확보 -프로그램 튜닝으로 성능 향상 |
상품화 |
정보기술연구소 비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행 중 |
(다) ㈜에인
연구과제 |
청신호(비대면 대고객용 보험서비스 플랫폼) 앱 개발 |
연구기관 |
㈜에인 |
연구결과 |
비대면 고객 자동차/운전자/여행자 보험 가입 플랫폼 개발 |
기대효과 |
-효율적인 비대면 고객 응대 -보험료 비교 후 보험가입까지 원스탑 사용자 편의성 증대 -인공지능 기반 보험상품 추천 및 분석 제공 |
상품화 |
앱 출시, 웹앱 https://greenlight.direct |
연구과제 |
원클릭(비대면 GA 설계사용 영업지원 플랫폼) 웹앱 개발 |
연구기관 |
㈜에인 |
연구결과 |
설계사 비대면 고객 응대 시 자동차보험 가입 및 고객관리 플랫폼 개발 |
기대효과 |
-GA 설계사 회원 확보를 통한 매출 증대 -GA 설계사에게 영업지원하고 부가수익 창출에 도움 -효율적인 설계사용 비대면 고객 응대와 서비를 통한 고객관계 유지 -보험료 비교 후 보험가입까지 원스탑 사용자 편의성 증대 -인공지능 기반 보험상품 추천 및 분석 제공 |
상품화 |
원클릭 다이렉트 웹앱 출시 https://1click.direct |
연구과제 |
AI 챗봇 상담사 개발 |
연구기관 |
㈜에인 |
연구결과 |
-보험담보 안내 및 보험상품 추천 AI챗봇 상담사 개발 -자체 솔루션 개발 및 서버내 서비스 채널별 컨테이너 분리 운영 (시스템 운영 안정성 제고) |
기대효과 |
-대화형 인공지능 기반 보험상품 추천 및 분석 서비스 제공 -고객 상담 시 정보제공 편의성 증대 -추천 상품 가입 안내 편의성 제공 |
상품화 |
원클릭, 청신호 사이트내 챗봇상담 기능 탑재 ("AI이푸른상담사") |
연구과제 |
온라인 배치 System 연구 개발 |
연구기관 |
㈜에인 |
연구결과 |
-감독기관 컴플라이언스 준수(개발 및 운영 분리) -배치업무 관련 자동화 |
기대효과 |
-자동화 작업으로 인해 담당자 투입 비율 감소 -개발 및 운영자가 원하는 일시에 맞춰 배치 실행이 가능 -작업 결과를 알림 및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오류 파악 및 수정 용이 -작업에 대한 이력관리로 통계자료 작성 용이함 -연계작업 배치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자동화 |
상품화 |
인카금융서비스㈜ 솔루션 납품 |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현황
당사는 국내 모든 보험사들(생명보험, 손해보험)과 위탁계약을 통해 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보험판매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관련된 상표권 및
특허권을 아래와 같이 출원 등록하고 있습니다.
구분 |
상표권 |
특허권 |
||
국내 |
해외 |
국내 |
해외 |
|
등록 |
4 |
- |
3 |
- |
출원 |
- |
- |
- |
- |
[상세내역] |
NO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만료일 |
적용제품 |
주무관청 |
---|---|---|---|---|---|---|---|---|
1 |
특허권 |
운전자 긴급구난 서비스 시스템 |
인카금융서비스 |
2008.12.16 |
2011.01.07 |
2028.12.16 |
서비스 |
특허청 |
2 |
특허권 |
보험 설계 서비스 제공 방법 |
인카금융서비스 |
2009.10.06 |
2012.01.16 |
2029.10.06 |
서비스 |
특허청 |
3 |
특허권 |
운전자 통합 보험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
인카금융서비스 |
2013.04.04 |
2015.03.06 |
2033.04.04 |
서비스 |
특허청 |
나. 규제사항 등
(1) 보험에 적용되는 기본 법규
관련법규 |
관련사항 |
보험업법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의 허가 및 등록 요건, 준수사항 및 제재사항을 규정 |
보험업 감독규정 |
보험업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보험업의 허가, 임원 및 준법감시인 요건, 모집, 자산운용, 보험회계, 재무건전성 및 위험관리기준 등) |
상법 보험편 |
보험계약에 관한 일반법으로 보험계약의 성립, 부활, 무효, 변경, 소멸 등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 원) |
구 분 | 제15기 3분기 (2021.09.30) |
제14기 (2020.12.31) |
제13기 (2019.12.31) |
제12기 (2018.12.31)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자산 | ||||
I . 유동자산 | 167,881,993,795 | 158,895,262,806 | 141,207,645,443 | 111,194,443,105 |
II . 비유동자산 | 22,834,367,690 | 16,512,668,561 | 22,471,830,122 | 16,827,235,725 |
자산총계 | 190,716,361,485 | 175,407,931,367 | 163,679,475,565 | 128,021,678,830 |
부채 | ||||
Ⅰ. 유동부채 | 146,424,906,412 | 144,356,286,829 | 141,841,969,388 | 108,341,163,636 |
Ⅱ. 비유동부채 | 7,480,384,754 | 5,966,918,106 | 8,015,030,753 | 8,767,686,594 |
부채총계 | 153,905,291,166 | 150,323,204,935 | 149,857,000,141 | 117,108,850,230 |
자본 | ||||
I. 지배기업소유지분 | 36,811,070,319 | 25,084,726,432 | 13,822,475,424 | 10,912,828,600 |
II. 비지배지분 | - | - | - | - |
자본총계 | 36,811,070,319 | 25,084,726,432 | 13,822,475,424 | 10,912,828,600 |
Ⅰ. 매출액 | 233,841,817,443 | 301,025,442,103 | 244,431,779,617 | 199,877,746,080 |
Ⅱ. 영업이익 | 15,688,207,845 | 14,664,690,624 | 2,808,139,387 | 4,606,494,949 |
Ⅲ.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6,074,864,031 | 14,913,547,779 | 4,817,667,366 | 3,044,793,119 |
Ⅳ. 당기순이익 | 11,726,343,887 | 11,288,084,534 | 3,402,434,607 | 1,246,047,798 |
ㆍ지배주주지분순이익 | 11,726,343,887 | 11,288,084,534 | 3,402,434,607 | 1,246,047,798 |
ㆍ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 | - | - | - | - |
주당순이익 | 2,609 | 2,512 | 757 | 333 |
연결에 포함된 종속회사수 | 1 | 1 | 1 | - |
나. 요약(별도) 재무정보
(단위 : 원) |
구 분 | 제15기 3분기 (2021.09.30) |
제14기 (2020.12.31) |
제13기 (2019.12.31) |
제12기 (2018.12.31)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자산 | ||||
I . 유동자산 | 167,527,569,902 | 158,836,582,913 | 140,838,750,632 | 111,194,443,105 |
II . 비유동자산 | 22,917,904,850 | 16,568,967,321 | 23,375,943,151 | 16,827,235,725 |
자산총계 | 190,445,474,752 | 175,405,550,234 | 164,214,693,783 | 128,021,678,830 |
부채 | ||||
Ⅰ. 유동부채 | 145,078,085,016 | 143,942,439,101 | 141,790,384,133 | 108,341,163,636 |
Ⅱ. 비유동부채 | 7,480,384,754 | 5,966,918,106 | 8,006,453,378 | 8,767,686,594 |
부채총계 | 152,558,469,770 | 149,909,357,207 | 149,796,837,511 | 117,108,850,230 |
자본 | ||||
I.자본금 | 2,246,995,000 | 2,246,995,000 | 2,246,995,000 | 2,246,995,000 |
II.자본잉여금 | 4,054,389,890 | 4,054,389,890 | 4,054,389,890 | 9,229,435,365 |
III.이익잉여금 | 31,585,620,092 | 19,194,808,137 | 8,116,471,382 | (1,566,363,310) |
자본총계 | 37,887,004,982 | 25,496,193,027 | 14,417,856,272 | 10,912,828,600 |
Ⅰ. 매출액 | 233,644,110,895 | 301,000,747,687 | 244,431,779,617 | 199,877,746,080 |
Ⅱ. 영업이익 | 16,324,090,928 | 15,486,867,826 | 3,399,380,334 | 4,606,494,949 |
Ⅲ.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6,739,332,099 | 14,729,633,526 | 5,398,648,214 | 3,044,793,119 |
Ⅳ. 당기순이익 | 12,390,811,955 | 11,104,170,281 | 3,983,415,455 | 1,246,047,798 |
주당순이익 | 2,757 | 2,471 | 886 | 333 |
2. 연결재무제표
분 기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15 기 3분기말 2021년 9월 30일 현재 | |
제 14 기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3 기 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2 기 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 |
인카금융서비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15기 3분기말 | 제 14기 기말 | 제 13기 기말 | 제 12기 기말 |
||||
자 산 | ||||||||
I. 유동자산 | 167,881,993,795 | 158,895,262,806 | 141,207,645,443 | 111,194,443,105 | ||||
1.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 6,27,28> | 3,869,603,388 | 3,316,086,800 | 702,967,747 | 591,187,751 | ||||
2.단기금융상품<주석 7,27,28> | 11,750,000,000 | 24,053,116,552 | 13,215,233,734 | 11,782,989,651 | ||||
3.미수금및수취채권<주석 8,27,28> | 34,830,439,994 | 35,948,218,013 | 30,990,231,872 | 25,205,952,937 | ||||
4.기타금융자산<주석 9,24,27,28> | 9,475,884,483 | 8,420,896,957 | 6,317,229,608 | 4,264,573,885 | ||||
5.기타유동자산<주석10> |
107,931,739,270 | 87,156,944,484 | 89,981,982,482 | 69,349,738,881 | ||||
6.당기법인세자산 | 24,326,660 | - | - | - | ||||
II.비유동자산 | 22,834,367,690 | 16,512,668,561 | 22,471,830,122 | 16,827,235,725 | ||||
1.장기금융상품 | - | - | 39,271,603 | 12,963,738 | ||||
2.미수금및수취채권<주석 8,27,28> | 2,189,702,034 | 469,414,684 | 297,813,394 | 601,383,861 | ||||
3.유형자산<주석 11> | 8,558,632,692 | 7,384,339,694 | 8,639,442,322 | 4,747,063,619 | ||||
4.무형자산<주석 12> | 1,481,963,339 | 1,250,230,378 | 1,608,529,305 | 1,372,544,332 | ||||
5.기타금융자산<주석 9,24,27,28> | 2,269,402,346 | 1,696,835,619 | 3,017,629,831 | 2,178,758,934 | ||||
6.기타비유동자산<주석 10> | 8,334,667,279 | 4,067,560,245 | 4,212,597,087 | 3,908,616,684 | ||||
7.이연법인세자산 | - | 1,644,287,941 | 4,656,546,580 | 4,005,904,557 | ||||
자 산 총 계 | 190,716,361,485 | 175,407,931,367 | 163,679,475,565 | 128,021,678,830 | ||||
부 채 | ||||||||
I.유동부채 | 146,424,906,412 | 144,356,286,829 | 141,841,969,388 | 108,341,163,636 | ||||
1.미지급금및지급채무<주석 13,27,28> | 37,628,914,632 | 35,140,892,040 | 28,432,002,776 | 22,811,355,142 | ||||
2.단기차입금<주석 16,27,28> | 18,050,000,000 | 17,550,000,000 | 3,250,000,000 | 4,440,000,000 | ||||
3.유동성장기차입금 | - | - | 250,000,000 | 500,000,000 | ||||
4.기타금융부채<주석 14,27,28> | 6,143,497,365 | 5,426,788,002 | 6,156,793,574 | 881,525,626 | ||||
5.기타유동부채<주석 15> | 5,821,726,103 | 5,128,080,429 | 5,419,627,972 | 5,069,247,497 | ||||
6.유동계약부채<주석 19> | 77,466,888,455 | 79,813,243,732 | 95,767,693,216 | 73,565,934,517 | ||||
7.복구충당부채 | 1,308,075,367 | 715,012,492 | 799,517,417 | 543,033,273 | ||||
8.당기법인세부채 | 5,804,490 | 582,270,134 | 1,766,334,433 | 530,067,581 | ||||
II.비유동부채 | 7,480,384,754 | 5,966,918,106 | 8,015,030,753 | 8,767,686,594 | ||||
1.장기차입금 | - | - | - | 250,000,000 | ||||
2.전환사채 | - | - | - | 2,264,170,121 | ||||
3.기타금융부채<주석 14,27,28> | 1,125,604,853 | 771,301,590 | 1,287,860,482 | - | ||||
4.순확정급여부채<주석18> | - | - | 1,612,167,151 | 1,563,946,977 | ||||
5.복구충당부채 | 381,531,888 | 545,982,312 | 281,725,528 | 189,475,579 | ||||
6.비유동계약부채<주석 19> | 3,269,015,810 | 4,649,634,204 | 4,833,277,592 | 4,500,093,917 | ||||
7.이연법인세부채 | 2,704,232,203 | - | - | - | ||||
부 채 총 계 | 153,905,291,166 | 150,323,204,935 | 149,857,000,141 | 117,108,850,230 | ||||
자 본 | ||||||||
I.지배기업소유지분 | 36,811,070,319 | 25,084,726,432 | 13,822,475,424 | 10,912,828,600 | ||||
1.자본금<주석 18> | 2,246,995,000 | 2,246,995,000 | 2,246,995,000 | 2,246,995,000 | ||||
2.자본잉여금<주석 18> | 4,054,389,890 | 4,054,389,890 | 4,054,389,890 | 9,229,435,365 | ||||
3.자본조정<주석 18> | (14,400,000) | (14,400,000) | (14,400,000) | 1,002,761,545 | ||||
4.이익잉여금<주석 18> | 30,524,085,429 | 18,797,741,542 | 7,535,490,534 | (1,566,363,310) | ||||
II.비지배지분 | - | - | - | - | ||||
자 본 총 계 | 36,811,070,319 | 25,084,726,432 | 13,822,475,424 | 10,912,828,600 | ||||
부채및자본총계 | 190,716,361,485 | 175,407,931,367 | 163,679,475,565 | 128,021,678,830 |
"별첨 주석은 본 분기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분 기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15기 3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9월 30일까지 | |
제14기 3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9월 30일까지 | |
제14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13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제12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인카금융서비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15기 3분기 | 제14기 3분기 | 제14기 | 제13기 | 제12기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I.매출 | 75,113,761,572 | 233,841,817,443 | 74,500,897,104 | 222,542,478,718 | 301,025,442,103 | 244,431,779,617 | 199,877,746,080 |
1.보험판매수입수수료<주석 5,19> | 75,026,723,671 | 233,644,110,895 | 74,493,617,391 | 222,531,096,522 | 301,000,747,687 | 244,431,779,617 | 168,855,153,701 |
2.서비스매출 | 87,037,901 | 197,706,548 | 7,279,713 | 11,382,196 | 24,694,416 | - | - |
II.보험판매지급수수료 | 59,730,812,975 | 190,040,528,287 | 60,111,382,666 | 184,386,976,956 | 252,305,476,179 | 209,689,989,352 | 168,855,153,701 |
III.보험판매이익 | 15,382,948,597 | 43,801,289,156 | 14,389,514,438 | 38,155,501,762 | 48,719,965,924 | 34,741,790,265 | 31,022,592,379 |
IV.판매비와관리비 | 10,243,075,736 | 28,113,081,311 | 8,458,868,137 | 24,682,331,415 | 34,055,275,300 | 31,933,650,878 | 26,416,097,430 |
1.급여<주석 24> | 3,990,963,134 | 11,384,878,051 | 3,747,342,387 | 10,745,863,814 | 14,267,007,257 | 12,864,076,820 | 10,551,782,292 |
2.퇴직급여<주석 17,24> | 257,642,058 | 935,797,144 | 251,971,960 | 658,487,350 | 937,304,932 | 1,003,438,361 | 921,009,594 |
3.복리후생비 | 193,323,205 | 597,807,666 | 191,999,063 | 574,379,871 | 783,629,970 | 903,986,685 | 1,457,244,802 |
4.통신비 | 84,294,659 | 245,409,213 | 82,438,107 | 260,407,746 | 346,144,455 | 358,013,996 | 401,019,961 |
5.세금과공과 | 187,631,150 | 492,408,300 | 139,013,200 | 468,805,850 | 612,355,040 | 532,269,842 | 452,849,276 |
6.감가상각비 | 2,052,366,046 | 6,072,743,944 | 1,999,877,389 | 6,010,550,664 | 7,811,070,876 | 6,553,001,831 | 714,103,546 |
7.지급임차료 | 618,299,584 | 1,360,984,828 | 242,660,443 | 750,042,066 | 1,345,325,076 | 1,275,463,070 | 5,447,999,932 |
8.경상연구개발비 | - | - | - | - | - | 34,612,740 | 396,994,900 |
9.지급수수료 | 678,277,659 | 1,825,629,199 | 365,304,391 | 1,178,764,391 | 1,768,953,975 | 2,384,440,984 | 1,689,283,712 |
10.대손상각비 | 100,314,687 | 292,672,667 | 149,048,354 | 334,821,130 | 912,049,519 | 1,000,292,049 | 281,660,248 |
11.건물관리비 | 765,103,484 | 2,100,176,404 | 709,283,374 | 1,973,176,567 | 2,628,134,017 | 2,200,224,811 | 2,089,235,214 |
12.기타의 판매관리비<주석 20> | 1,314,860,070 | 2,804,573,895 | 579,929,469 | 1,727,031,966 | 2,643,300,183 | 2,823,829,689 | 2,012,913,953 |
V.영업이익 | 5,139,872,861 | 15,688,207,845 | 5,930,646,301 | 13,473,170,347 | 14,664,690,624 | 2,808,139,387 | 4,606,494,949 |
VI.기타수익<주석 21> | 206,229,343 | 468,168,649 | 74,878,508 | 373,947,327 | 512,569,252 | 2,142,582,536 | 373,432,517 |
VII.기타비용<주석 21> | 30,826,329 | 98,082,837 | 139,683,283 | 235,444,626 | 296,655,856 | 93,756,083 | 457,284,032 |
VIII.금융수익<주석 22,24,27> | 135,421,162 | 603,556,741 | 171,630,149 | 500,486,431 | 695,395,861 | 870,851,610 | 1,020,973,075 |
IX.금융원가<주석 22,27> | 187,777,043 | 586,986,367 | 203,749,603 | 456,060,040 | 662,452,102 | 910,150,084 | 2,498,823,390 |
X.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262,919,994 | 16,074,864,031 | 5,833,722,072 | 13,656,099,439 | 14,913,547,779 | 4,817,667,366 | 3,044,793,119 |
XI.법인세비용<주석 23> | 1,464,277,916 | 4,348,520,144 | 1,282,582,311 | 3,564,361,035 | 3,625,463,245 | 1,415,232,759 | 1,798,745,321 |
XII.연결분기순이익 | 3,798,642,078 | 11,726,343,887 | 4,551,139,761 | 10,091,738,404 | 11,288,084,534 | 3,402,434,607 | 1,246,047,798 |
XIII.연결기타포괄손익 | - | - | - | (25,833,526) | (25,833,526) | (95,685,550) | (30,420,828) |
1.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25,833,526) | (25,833,526) | (95,685,550) | (30,420,828) |
XIV.연결분기총포괄이익 | 3,798,642,078 | 11,726,343,887 | 4,551,139,761 | 10,065,904,878 | 11,262,251,008 | 3,306,749,057 | 1,215,626,970 |
XV.주당이익 | |||||||
1.기본주당이익 | 845 | 2,609 | 1,013 | 2,246 | 2,512 | 757 | 333 |
2.희석주당이익 | 845 | 2,609 | 1,013 | 2,246 | 2,512 | 757 | 329 |
"별첨 주석은 본 분기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분 기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15 기 3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09월 30일까지 | |
제 14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13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제 12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인카금융서비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이익잉여금 (결손금)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 계 |
2018년 1월 1일(전전전기초) | 1,480,735,500 | 1,950,157,492 | 1,002,761,545 | (13,423,678,684) | (8,990,024,147) | - | (8,990,024,147) |
당기순이익 | - | - | - | 1,246,047,798 | 1,246,047,798 | - | 1,246,047,798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요소 | - | - | - | (30,420,828) | (30,420,828) | - | (30,420,828) |
자본잉여금의 결손보전 | - | (10,641,688,404) | - | 10,641,688,404 | - | - | - |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 766,259,500 | 17,920,966,277 | - | - | 18,687,225,777 | - | 18,687,225,777 |
2018년 12월 31일(전전전기말) | 2,246,995,000 | 9,229,435,365 | 1,002,761,545 | (1,566,363,310) | 10,912,828,600 | - | 10,912,828,600 |
2019년 1월 1일 (전전기초) | 2,246,995,000 | 9,229,435,365 | 1,002,761,545 | (1,566,363,310) | 10,912,828,600 | - | 10,912,828,600 |
기업회계기준서 1116호 채택효과 | - | - | - | (63,838,078) | (63,838,078) | - | (63,838,078) |
2019년 1월 1일 (수정후) | 2,246,995,000 | 9,229,435,365 | 1,002,761,545 | (1,630,201,388) | 10,848,990,522 | - | 10,848,990,522 |
당기순이익 | - | - | - | 3,402,434,607 | 3,402,434,607 | - | 3,402,434,607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95,685,550) | (95,685,550) | - | (95,685,550) |
자본잉여금의 결손보전 | - | (5,858,942,865) | - | 5,858,942,865 | - | - | - |
전환사채의 상환 | - | 683,897,390 | (1,002,761,545) | - | (318,864,155) | - | (318,864,155) |
종속회사 출자 | - | - | (14,400,000) | - | (14,400,000) | - | (14,400,000) |
2019년 12월 31일 (전전기말) | 2,246,995,000 | 4,054,389,890 | (14,400,000) | 7,535,490,534 | 13,822,475,424 | - | 13,822,475,424 |
2020년 1월 1일(전기초) | 2,246,995,000 | 4,054,389,890 | (14,400,000) | 7,535,490,534 | 13,822,475,424 | - | 13,822,475,424 |
당기순이익 | - | - | - | 11,288,084,534 | 11,288,084,534 | - | 11,288,084,534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25,833,526) | (25,833,526) | - | (25,833,526) |
2020년 12월 31일 (전기말) | 2,246,995,000 | 4,054,389,890 | (14,400,000) | 18,797,741,542 | 25,084,726,432 | - | 25,084,726,432 |
2021년 1월 1일(당기초) | 2,246,995,000 | 4,054,389,890 | (14,400,000) | 18,797,741,542 | 25,084,726,432 | - | 25,084,726,432 |
3분기순이익 | - | - | - | 11,726,343,887 | 11,726,343,887 | - | 11,726,343,887 |
2021년 9월30일 (당분기말) | 2,246,995,000 | 4,054,389,890 | (14,400,000) | 30,524,085,429 | 36,811,070,319 | - | 36,811,070,319 |
"별첨 주석은 본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분 기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15 기 3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09월 30일까지 | |
제 14기 3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09월 30일까지 |
|
제 14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13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제 12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인카금융서비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목 | 제15기 3분기 | 제14기 3분기 | 제14기 | 제13기 | 제12기 |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주석 26> | (771,645,295) | 2,007,739,742 | 7,663,947,052 | 10,911,424,000 | 5,659,214,643 |
1.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6,074,864,031 | 13,656,099,439 | 14,913,547,779 | 4,817,667,366 | 3,044,793,119 |
2.비현금손익항목의 조정 | 6,565,461,424 | 6,706,829,493 | 9,154,783,009 | 6,477,351,821 | 3,321,197,272 |
3.영업활동 자산ㆍ부채 변동 | (22,639,078,613) | (16,500,782,986) | (14,439,318,483) | 433,504,315 | 446,326,578 |
4.이자의 수취 | 152,987,270 | 109,652,888 | 150,418,371 | 182,214,759 | 338,297,343 |
5.이자의 지급 | (349,413,763) | (197,724,659) | (325,500,970) | (196,694,562) | (309,878,910) |
6.법인세의 납부 | (576,465,644) | (1,766,334,433) | (1,789,982,654) | (802,619,699) | (1,181,520,759) |
II.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169,423,928 | (9,825,027,505) | (12,043,301,871) | (267,374,845) | (2,860,113,221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48,331,928,242 | 30,960,564,737 | 42,498,895,458 | 38,884,410,830 | 20,343,739,180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39,100,000,000 | 25,164,666,500 | 34,964,666,500 | 27,681,799,154 | 14,509,178,951 |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 - | 40,539,848 | 40,539,848 | - | - |
단기대여금의 회수 | 2,637,799,276 | 1,457,180,500 | 1,773,508,148 | 3,201,907,856 | 3,161,331,157 |
주임종대여금의 회수 | 23,241,165 | 39,343,100 | 39,343,100 | 57,400,00 | 119,893,046 |
임차보증금의 회수 | 3,635,600,000 | 2,846,823,600 | 3,798,083,600 | 2,861,534,000 | 1,878,820,900 |
장기대여금의 회수 | 2,928,835,321 | 1,106,796,189 | 1,536,301,763 | 43,055,562 | 621,666,666 |
유형자산의 처분 | - | - | 909,091 | 4,967,677,143 | - |
회원권의 처분 | - | 300,000,000 | 300,000,000 | - | - |
기타보증금의 회수 | 6,452,480 | 5,215,000 | 45,543,408 | 71,037,115 | 52,848,460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42,162,504,314) | (40,785,592,242) | (54,542,197,329) | (39,151,785,675) | (23,203,852,401)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26,796,883,448) | (34,057,967,031) | (45,798,263,880) | (29,112,324,334) | (13,794,681,454)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 | (380,593) | (380,593) | (22,959,299) |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1,670,361,088) | (793,275,273 | (888,465,770) | (1,648,945,419) | (4,384,376,690) |
장기대여금의 증가 | (7,242,307,545) | (2,043,779,526) | (2,888,285,097) | (649,454,581) | - |
주임종대여금의 증가 | (10,000,000) | - | - | (36,000,000) | (15,000,000) |
임차보증금의 증가 | (5,376,920,000) | (3,388,111,600) | (4,344,220,770) | (5,934,961,650) | (2,847,269,900) |
유형자산의 취득 | (773,973,612) | (484,478,669) | (566,731,669) | (1,425,082,389) | (722,630,197) |
무형자산의 취득 | (277,520,830) | (4,035,000) | (4,035,000) | (272,223,050) | (1,429,000,000) |
기타보증금의 증가 | (14,537,791) | (13,564,550) | (51,814,550) | (49,834,953) | (10,894,160) |
III.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주석26> | (4,844,262,045) | 8,635,156,281 | 6,992,473,872 | (10,532,269,159) | (2,738,940,000)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000,000,000 | 15,300,000,000 | 15,300,000,000 | 3,250,000,000 |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1,000,000,000 | 15,300,000,000 | 15,300,000,000 | 3,250,000,000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5,844,262,045) | (6,664,843,719) | (8,307,526,128) | (13,782,269,159) | (2,738,940,000) |
단기차입금의 상환 | (500,000,000) | (1,000,000,000) | (1,000,000,000) | (4,440,000,000) | (1,739,000,000) |
유동성 장기차입금의 상환 | - | (250,000,000) | (250,000,000) | (500,000,000) | (999,940,000) |
리스부채의 상환 | (5,344,262,045) | (5,414,843,719) | (7,057,526,128) | (5,753,936,666 | - |
전환사채의 상환 | - | - | - | (3,073,932,493) | - |
기타자본조정의 감소 | - | - | - | (14,400,000) | - |
IV.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553,516,588 | 817,868,518 | 2,613,119,053 | 111,779,996 | 60,161,422 |
V.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316,086,800 | 702,967,747 | 702,967,747 | 591,187,751 | 531,026,329 |
VI.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3,869,603,388 | 1,520,836,265 | 3,316,086,800 | 702,967,747 | 591,187,751 |
"별첨 주석은 본 분기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15기 3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까지 |
제 14기 3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 까지 |
회사명 : 인카금융서비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연결기업의 개요
1-1 지배기업의 개요
인카금융서비스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통칭하여 "연결기업")는 보험상품의 판매와 보험상품 및 고객의 재무설계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영업목적으로 2007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2015년 11월 16일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지배기업의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2,246,995천원입니다.
지배기업의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
대표이사외 특수관계자 | 2,066,459 | 45.99% |
프리미어 Growth-M&A투자조합 | 882,378 | 19.63% |
우리사주조합 | 264,829 | 5.89% |
기타 | 1,280,324 | 28.49% |
합 계 | 4,493,990 | 100.00% |
1-2 종속기업 등의 현황은 주석 4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요약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중간요약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 및 해석서를 제외하고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기업은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1년부터 최초 적용되며, 연결기업의 중간요약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개정사항에는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투입물과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출물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투입물과 과정을 모두 포함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존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으나, 향후연결기업에 사업결합이 발생할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039호에 대한 이 개정사항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제공합니다. 만약, 이자율지표 개혁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험회피관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기업은 이자율 위험회피관계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중요성의 정의
이 개정은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합니다. 새 정의에 따르면,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이 개정은 중요성이 재무제표의 맥락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정보의 왜곡표시가 주된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임차료 면제 ·할인 ·유예('임차료 할인 등')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개정사항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을제공합니다. 이러한 임차료 할인 등은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한 리스이용자는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018)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며,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그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개념체계의 목적은 회계기준위원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ㆍ개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개념체계 개정은 일부 새로운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과 부채의 정의와 인식기준의 변경을 제시하고, 일부 중요한 개념을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를 작성을 위해 연결기업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의 불확실성의 주요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4. 종속기업
4-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업종 | 소재지 | 결산월 | 소유지분율(%)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주식회사 에인(*1) | 소프트웨어개발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33 | 12월 | 100.00 | 100.00 |
(*1)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에인은 2019년 1월 1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4-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영업수익 | 분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주식회사에인 | 375,887 | 1,346,821 | 198,706 | (683,668) | (683,668) |
<전기말>
(단위: 천원)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영업수익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주식회사에인 | 126,581 | 413,848 | 165,694 | (681,586) | (681,586) |
MMT | 9,802,737 | - | 2,737 | 2,737 | 2,737 |
5. 영업부문
5-1 영업부문의 식별
지배기업은 보험상품의 위탁판매업, 종속기업은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각각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5-2 지역 및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연결기업의 매출은 전액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보험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의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사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매출액 | |
---|---|---|
당분기 | 전분기 | |
고객1 | 31,230,520 | 36,459,346 |
고객2 | 28,686,729 | 25,720,105 |
고객3 | 23,884,363 | 23,209,120 |
6.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보통예금 | 3,869,603 | 3,316,087 |
7. 단기금융상품 및 장기금융상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금융상품 및 장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단기금융상품 | 장기금융상품 | 단기금융상품 | 장기금융상품 | |
정기예금 | 11,750,000 | - | 14,052,540 | - |
MMDA | - | - | 5,000,197 | - |
CP 및 RP | - | - | 5,000,380 | - |
합 계 | 11,750,000 | - | 24,053,117 | - |
8. 미수금및수취채권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미수금및수취채권의 세부내역 및 대손충당금 설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세부내역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설계사대여금 | 3,352,231 | 1,727,000 |
원수보험사미수금 | 27,628,873 | 28,974,085 | |
설계사미환수금 | 7,266,216 | 8,338,024 | |
일반미수금 | 586,400 | 621,156 | |
대손충당금 | (4,003,280) | (3,712,047) | |
소 계 | 34,830,440 | 35,948,218 | |
비유동 | 설계사대여금 | 2,190,359 | 469,556 |
대손충당금 | (657) | (141) | |
소 계 | 2,189,702 | 469,415 | |
합 계 | 37,020,142 | 36,417,633 |
9. 기타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미수수익 | 34,190 | 38,267 |
선지급임차보증금 | - | 110,000 | |
주임종채권 | 604,134 | 627,376 | |
주임종채권 현재가치할인차금 | - | (33,931) | |
임차보증금 | 8,919,498 | 7,776,266 | |
임차보증금 현재가치할인차금 | (79,262) | (94,748) | |
대손충당금 | (2,676) | (2,333) | |
소 계 | 9,475,884 | 8,420,897 | |
비유동 | 주임종채권 | 10,000 | - |
임차보증금 | 2,411,488 | 1,813,400 | |
임차보증금 현재가치할인차금 | (236,709) | (193,281) | |
대손충당금 | (723) | (544) | |
기타보증금 | 85,346 | 77,261 | |
소 계 | 2,269,402 | 1,696,836 | |
합 계 | 11,745,286 | 10,117,733 |
10. 기타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동 | 선급금 | 157,189 | 23,283 |
선급임차료 | 216,032 | 218,064 | |
선급비용 | 103,417,466 | 82,994,585 | |
반환회수권 | 4,141,052 | 3,921,012 | |
소 계 | 107,931,739 | 87,156,944 | |
비유동 | 선급임차료 | 93,216 | 62,477 |
선급비용(*1) | 8,241,451 | 4,005,083 | |
소 계 | 8,334,667 | 4,067,560 | |
합 계 | 116,266,406 | 91,224,504 |
(*1) 선급비용은 설계사들에게 지급한 보험판매지급수수료 중 비용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기간에 걸쳐 계약부채의 수익인식에 대응하여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산화된 원가와 관련하여 당기 중 인식한 손상차손은 없습니다.
11. 유형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감가상각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 |
장부금액 |
|
비품 |
2,626,142 | (1,741,046) | 885,096 | 2,293,931 | (1,529,285) | 764,646 |
시설장치 |
2,891,932 | (1,636,682) | 1,255,250 | 2,450,170 | (1,356,634) | 1,093,536 |
임차점포시설물 | 1,522,762 | (921,941) | 600,821 | 1,122,304 | (697,625) | 424,679 |
사용권자산 | 10,579,048 | (4,761,582) | 5,817,466 | 10,343,488 | (5,242,010) | 10,690,970 |
합 계 | 17,619,884 | (9,061,251) | 8,558,633 | 16,209,893 | (8,825,554) | 7,384,339 |
12. 무형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상각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상각 |
장부금액 |
|
특허권 |
8,268 | (6,892) | 1,376 | 8,267 | (6,420) | 1,847 |
상표권 |
4,855 | (3,178) | 1,677 | 4,855 | (2,838) | 2,017 |
회원권 | 1,320,935 | - | 1,320,935 | 1,062,199 | - | 1,062,199 |
소프트웨어 |
212,256 | (100,260) | 111,996 | 207,471 | (68,761) | 138,710 |
기타무형자산 | 105,023 | (59,044) | 45,979 | 66,523 | (21,066) | 45,457 |
합 계 |
1,651,337 | (169,374) | 1,481,963 | 1,349,315 | (99,085) | 1,250,230 |
13. 미지급금및지급채무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미지급금및지급채무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미지급금(일반) | 939,150 | 688,583 |
보험판매지급수수료 미지급분 | 26,067,355 | 26,317,294 | |
예수보증금 | 10,622,410 | 8,135,015 | |
합 계 | 37,628,915 | 35,140,892 |
14. 기타금융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미지급비용 | 1,443,764 | 1,021,472 |
리스부채 | 4,699,733 | 4,405,316 | |
소 계 | 6,143,497 | 5,426,788 | |
비유동 | 리스부채 | 1,125,605 | 771,302 |
소 계 | 1,125,605 | 771,302 | |
합 계 | 7,269,102 | 6,198,090 |
15. 기타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동 | 예수금 | 1,329,730 | 1,009,719 |
선수금 | 31,554 | 1,723 | |
환수충당부채(*1) | 4,460,442 | 4,116,638 | |
소 계 | 5,821,726 | 5,128,080 |
(*1) 환수충당부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에 따라 당사가 판매한 보험계약이 중도 해약 또는 취소된 경험률을 고려하여 원수보험사에게 환수될 금액을 추정한 것입니다.
16. 단기차입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 | 만기일 | 당분기말 | 전기말 | 담보 및 보증 |
---|---|---|---|---|---|---|
운영자금대출 | 기업은행 | 1.450% | 2022.04.27 | 250,000 | 250,000 | 양도성예금(단기금융상품) |
기업은행 | 1.450% | 2022.04.27 | 1,500,000 | 1,500,000 | ||
기업은행 | 1.346% | 2022.05.21 | 5,000,000 | 5,000,000 | ||
기업은행 | 1.459% | 2022.04.13 | 1,300,000 | - | 예금담보(지급보증) | |
기업은행 | - | - | - | 500,000 | 중도(조기)상환 | |
신한은행 | 2.840% | 2022.06.03 | 6,000,000 | 6,000,000 | 신용 | |
국민은행 | 3.140% | 2022.07.09 | 4,000,000 | 4,000,000 | 신용 | |
우리은행 | - | - | - | 300,000 | 예금담보(지급보증) | |
합 계 | 18,050,000 | 17,550,000 |
17. 퇴직급여제도
17-1 당사는 전전기까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여왔었으나, 전반기 중 확정급여형을 모두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17-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총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퇴직급여(확정기여형) | 935,797 | 652,607 |
당기근무원가 | - | 5,880 |
합 계 | 935,797 | 658,487 |
18. 자본
18-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수권주식수 |
50,000,000주 | 50,000,000주 | |
발행주식 |
보통주 |
4,493,990주 | 4,493,990주 |
주당 금액 |
500원 | 500원 | |
자본금 |
2,246,995,000원 | 2,246,995,000원 |
18-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3,370,493 | 3,370,493 |
기타자본잉여금 |
683,897 | 683,897 |
합 계 | 4,054,390 | 4,054,390 |
18-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미처분이익잉여금 | 30,524,085 | 18,797,742 |
합 계 | 30,524,085 | 18,797,742 |
19.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9-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
구분 | 장기생명보험 | 장기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 일반보험 | 기타 | 합계 |
---|---|---|---|---|---|---|
주요용역 | ||||||
보험계약의 판매 | 65,910,465 | 65,353,250 | 28,268,923 | 2,411,566 | - | 161,944,204 |
보험계약의 유지 | 20,178,404 | 51,521,502 | - | - | - | 71,699,906 |
서비스매출 | - | - | - | - | 197,707 | 197,707 |
합계 | 86,088,869 | 116,874,752 | 28,268,923 | 2,411,566 | 197,707 | 233,841,817 |
수익인식시기 | ||||||
한 시점에 인식 | 26,823,697 | 72,494,210 | 28,268,923 | 2,411,566 | 197,707 | 130,196,103 |
기간에 걸쳐 인식 | 59,265,172 | 44,380,542 | - | - | - | 103,645,714 |
합계 | 86,088,869 | 116,874,752 | 28,268,923 | 2,411,566 | - | 233,841,817 |
<전분기>
(단위: 천원) |
구분 | 장기생명보험 | 장기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 일반보험 | 기타 | 합계 |
---|---|---|---|---|---|---|
주요용역 | ||||||
보험계약의 판매 | 67,105,086 | 67,348,312 | 25,997,934 | 2,169,457 | - | 162,620,789 |
보험계약의 유지 | 14,450,564 | 45,459,744 | - | - | - | 59,910,308 |
서비스매출 | - | - | - | - | 11,382 | 11,382 |
합계 | 81,555,650 | 112,808,056 | 25,997,934 | 2,169,457 | 11,382 | 222,542,479 |
수익인식시기 | ||||||
한 시점에 인식 | 21,333,423 | 75,601,933 | 25,997,934 | 2,169,457 | 11,382 | 125,114,129 |
기간에 걸쳐 인식 | 60,222,227 | 37,206,123 | - | - | - | 97,428,350 |
합계 | 81,555,650 | 112,808,056 | 25,997,934 | 2,169,457 | 11,382 | 222,542,479 |
19-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아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거래가격이 수익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
구분 | 1년 이내 | 1년 이상 | 합계 |
계약부채(*1) | |||
장기손해보험 | (30,161,530) | (409,464) | (30,570,994) |
장기생명보험 | (47,305,358) | (2,859,552) | (50,164,910) |
합 계 | (77,466,888) | (3,269,016) | (80,735,904) |
<전기말>
(단위: 천원) |
구분 | 1년 이내 | 1년 이상 | 합계 |
계약부채(*1) | |||
장기손해보험 | (31,094,714) | - | (31,094,714) |
장기생명보험 | (48,718,530) | (4,649,634) | (53,368,164) |
합 계 | (79,813,244) | (4,649,634) | (84,462,878)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인 계약부채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20. 기타의 판매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의 판매관리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여비교통비 | 8,532 | 28,633 | 9,604 | 26,467 |
접대비 | 317,244 | 746,561 | 243,672 | 626,688 |
수선비 | - | 1,151 | 5,898 | 8,615 |
보험료 | 647,783 | 811,267 | 57,372 | 194,095 |
차량유지비 | 18,423 | 55,585 | 12,971 | 48,508 |
운반비 | 70,175 | 186,120 | 53,747 | 179,076 |
교육훈련비 | 2,507 | 26,935 | 6,010 | 38,337 |
도서인쇄비 | 696 | 9,213 | 15,210 | 41,336 |
사무용품비 | 9,566 | 23,166 | 10,746 | 36,895 |
소모품비 | 62,647 | 164,148 | 44,570 | 112,191 |
광고선전비 | 92,966 | 474,266 | 57,294 | 157,198 |
판매촉진비 | 12,370 | 93,286 | 18,105 | 84,568 |
무형고정자산상각 | 17,709 | 45,788 | 13,983 | 41,715 |
복구충당부채전입액 | 33,183 | 77,441 | 9,995 | 69,749 |
잡비 | 21,059 | 61,014 | 20,752 | 61,594 |
합 계 | 1,314,860 | 2,804,574 | 579,929 | 1,727,032 |
21.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타수익 | ||||
복구공사이익 | 121,897 | 265,956 | 38,726 | 99,374 |
잡이익 | 84,332 | 202,213 | 36,153 | 274,573 |
합 계 | 206,229 | 468,169 | 74,879 | 373,947 |
기타비용 | ||||
유형자산폐기손실 | 16,553 | 40,254 | 24,974 | 86,219 |
무형자산처분손실 | - | - | - | 6,600 |
기부금 | 14,118 | 41,113 | 113,070 | 139,008 |
잡손실 | 155 | 16,716 | 1,639 | 3,618 |
합 계 | 30,826 | 98,083 | 139,683 | 235,445 |
22.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186,127 | 502,695 | 163,023 | 469,752 |
단기금융상품평가이익 | (699) | - | - | - |
장기금융상품처분이익 | - | - | - | 219 |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 | - | - | - | 668 |
리스해지이익 | (50,007) | 100,862 | 8,607 | 29,847 |
합 계 | 135,421 | 603,557 | 500,486 | |
금융원가 | ||||
이자비용 | 187,777 | 586,986 | 203,750 | 456,060 |
합 계 | 187,777 | 586,986 | 203,750 | 456,060 |
23.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분기에 인식한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분기 법인세비용의 평균유효세율은 27.1%(전분기 : 26.1%)입니다.
24. 특수관계자 거래
24-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과 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자는 임직원외에는 없습니다.
24-2 당분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및 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천원) |
구분 | 특수관계자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기타금융자산 | 대여금 | 임직원 등 | 627,376 | 10,000 | (23,242) | 614,134 |
<전기>
(단위:천원) |
구분 | 특수관계자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기타금융자산 | 대여금 | 임직원 등 | 666,719 | - | (39,343) | 627,376 |
24-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 및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천원)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당분기 | 전분기 |
---|---|---|---|
이자의 수취 | 임직원 등 | 34,085 | 31,423 |
24-4 당분기와 전분기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경영진은 지배기업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등기임원을 의미합니다.
(단위: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급여 및 상여 | 1,096,309 | 1,255,797 |
퇴직급여 | 80,712 | 177,236 |
합 계 | 1,177,021 | 1,433,033 |
24-5 당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제공한 담보 및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거래 내용 | 특수관계자명 | 보증/담보 내용 | 보증금액 | 보증처 |
---|---|---|---|---|
제공받은 보증 | 대표이사 | 차입원리금 지급보증 | 7,200,000 | 신한은행 |
25. 약정사항 및 우발상황
25-1 당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보증제공처 | 관계 | 제공받은 보증내용 | 보증금액 | 보증처 |
---|---|---|---|---|
최병채 | 대표이사 | 차입금 지급보증 | 7,200,000 | 신한은행 |
소 계 | 7,200,000 | |||
서울보증보험 | 제3자 | 계약이행보증 (*1) | 1,754,300 | 원수보험사 |
기 타 | 36,700 | - | ||
소 계 | 1,791,000 | |||
합 계 | 8,991,000 |
(*1) 지배기업과 원수보험사와의 업무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지배기업은 서울보증보험에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원수보험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5-2 당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국내에서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0건으로서 소송가액은 약 1,270백만원이며,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8건으로 소송가액은 약 591백만원입니다. 연결기업의 경영진은 상기의 소송결과가 연결기업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5-3 당분기말 현재 지배기업은 시설장치 등에 대하여 삼성화재보험에 5,386백만원의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삼성화재보험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25-4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지배기업의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장부금액 | 담보설정액 | 담보권자 | 담보보증내역 |
---|---|---|---|---|
단기금융상품 | 6,750,000 | 7,425,000 | 기업은행 | 차입금 |
26. 현금흐름표
26-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내용 중 세전이익차감전순이익에 대한 비현금항목 조정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계 정 과 목 | 당분기 | 전분기 |
---|---|---|
대손상각비 | 292,673 | 334,821 |
지급임차료 | 319,088 | 295,095 |
감가상각비 | 6,072,744 | 6,010,551 |
유형자산폐기손실 | 40,254 | 86,219 |
무형자산상각비 | 45,788 | 41,715 |
무형자산처분손실 | - | 6,600 |
이자비용 | 586,986 | 456,060 |
퇴직급여 | - | 5,880 |
복구충당부채전입액 | 77,441 | 69,749 |
이자수익 | (502,695) | (469,752) |
리스해지이익 | (100,862) | (29,847) |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 |
- | (668) |
장기금융상품처분이익 | - | (219) |
복구공사이익 | (265,956) | (99,374) |
합 계 | 6,565,461 | 6,706,830 |
26-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계 정 과 목 | 당분기 | 전분기 |
---|---|---|
미수금및수취채권 | 2,451,374 | (4,259,902) |
기타유동금융자산 | 110,000 | (3,480) |
기타유동자산 | (20,776,827) | 3,450,426 |
기타비유동자산 | (4,236,368) | (113,842) |
당기법인세자산 | (24,327) | -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2,488,023 | 1,155,149 |
기타유동금융부채 | 426,406 | (290,326) |
기타유동부채 | 693,646 | (351,730) |
유동계약부채 | (2,346,355) | (14,307,244) |
비유동계약부채 | (1,380,618) | (17,142) |
퇴직금의 지급 | - | (1,651,168) |
복구충당부채의 사용 | (44,032) | (111,524) |
합 계 | (22,639,078) | (16,500,783) |
26-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거래의 내용 | 당분기 | 전분기 |
---|---|---|
장기대여금의 유동성 대체 | 2,592,669 | 789,853 |
미수금및수취채권의 제각 |
401 | - |
임차보증금의 공정가치 평가 | 347,795 | 212,971 |
임차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 1,522,400 | 1,705,632 |
임차점포시설물의 폐기 | 220,447 | 46,624 |
사용권자산의 증감 | (6,790,231) | (4,512,860) |
복구충당부채의 신규설정 | 661,159 | 323,698 |
리스부채의 증감 | (944,388) | 3,811,107 |
퇴직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25,384 |
26-4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부채의 당분기와 전분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 | 재무활동 현금흐름 | 상각 및 해지 | 분기말 |
---|---|---|---|---|
단기차입금 | 17,550,000 | 500,000 | - | 18,050,000 |
리스부채 | 5,176,618 | (5,344,262) | 5,992,982 | 5,825,338 |
<전분기>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 | 재무활동 현금흐름 | 상각 및 해지 | 분기말 |
---|---|---|---|---|
단기차입금 | 3,250,000 | 14,300,000 | - | 17,55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250,000 | (250,000) | - | - |
리스부채 | 6,291,223 | (5,414,844) | 4,019,359 | 4,895,738 |
27. 범주별 금융상품
27-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합 계 |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측정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측정 | |||
유동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3,869,603 | - | - | 3,869,603 |
단기금융상품 | - | 11,750,000 | - | - | 11,750,000 | |
미수금및수취채권 |
- | 34,830,440 | - | - | 34,830,440 | |
기타금융자산 | - | 9,475,884 | - | - | 9,475,884 | |
소 계 | - | 59,925,927 | - | - | 59,925,927 | |
비유동 |
미수금및수취채권 |
- | 2,189,702 | - | - | 2,189,702 |
기타금융자산 | - | 2,269,402 | - | - | 2,269,402 | |
소 계 | - | 4,459,104 | - | - | 4,459,104 | |
합 계 | - | 64,385,031 | - | - | 64,385,031 | |
유동 |
미지급금및지급채무 |
- | - | - | 37,628,915 | 37,628,915 |
단기차입금 | - | - | - | 18,050,000 | 18,050,000 | |
기타금융부채 | - | - | - | 6,143,497 | 6,143,497 | |
소 계 | - | - | - | 61,822,412 | 61,822,412 | |
비유동 | 기타금융부채 | - | - | - | 1,125,605 | 1,125,605 |
합 계 | - | - | - | 62,948,017 | 62,948,017 |
<전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합 계 |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측정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측정 | |||
유동 | 현금및현금성자산 | 3,316,087 | - | 3,316,087 | ||
단기금융상품 | 14,803,117 | 9,250,000 | - | 24,053,117 | ||
미수금및수취채권 |
35,948,218 | - | 35,948,218 | |||
기타금융자산 | 8,420,897 | - | 8,420,897 | |||
소 계 | 14,803,117 | 56,935,202 | - | 71,738,319 | ||
비유동 |
미수금및수취채권 |
469,415 | - | 469,415 | ||
기타금융자산 | 1,696,836 | - | 1,696,836 | |||
소 계 | 2,166,251 | - | 2,166,251 | |||
합 계 | 14,803,117 | 59,101,453 | - | 73,904,570 | ||
유동 |
미지급금및지급채무 |
- | - | - | 35,140,892 | 35,140,892 |
단기차입금 | - | - | - | 17,550,000 | 17,550,000 | |
기타금융부채 | - | - | - | 5,426,788 | 5,426,788 | |
소 계 | - | - | - | 58,117,680 | 58,117,680 | |
비유동 | 기타금융부채 | - | - | - | 771,302 | 771,302 |
합 계 | - | - | - | 58,888,982 | 58,888,982 |
27-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
구 분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합 계 |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측정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측정 | |||
금융수익 | 이자수익 | - | 502,695 | - | - | 502,695 |
리스해지이익 | - | - | - | 100,862 | 100,862 | |
소 계 | - | 502,695 | - | 100,862 | 603,557 | |
금융원가 | 이자비용 | - | - | - | 586,986 | 586,986 |
순금융손익 | - | 502,695 | - | (486,124) | 16,571 |
<전분기>
(단위: 천원) |
구 분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합 계 |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측정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측정 | |||
금융수익 | 이자수익 | 83,210 | 386,542 | - | - | 469,752 |
장기금융상품처분이익 | 219 | - | - | - | 219 | |
단기투자자산평가익 | 668 | - | - | - | 668 | |
리스해지이익 | - | - | - | 29,847 | 29,847 | |
소 계 | 84,097 | 386,542 | - | 29,847 | 500,486 | |
금융원가 | 이자비용 | - | - | - | 456,060 | 456,060 |
순금융손익 | 84,097 | 386,542 | - | (426,213) | 44,426 |
28.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28-1 연결기업은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28-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3,869,603 | 3,869,603 | 3,316,087 | 3,316,087 |
단기금융상품 | 11,750,000 | 11,750,000 | 24,053,117 | 24,053,117 | |
미수금및수취채권 | 37,020,142 | 37,020,142 | 36,417,633 | 36,417,633 | |
기타금융자산 | 11,745,287 | 11,745,287 | 10,117,733 | 10,117,733 | |
합 계 | 64,385,032 | 64,385,032 | 73,904,570 | 73,904,570 | |
금융부채 | 미지급금및지급채무 | 37,628,915 | 37,628,915 | 35,140,892 | 35,140,892 |
단기차입금 | 17,550,000 | 17,550,000 | 17,550,000 | 17,550,000 | |
기타금융부채 | 7,269,102 | 7,269,102 | 6,198,090 | 6,198,090 | |
합 계 | 62,448,017 | 62,448,017 | 58,888,982 | 58,888,982 |
경영진은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8-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단기금융상품 |
- | - | - | - |
<전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단기금융상품 |
- | - | 14,803,117 | 14,803,117 |
28-4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수준 3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 | 당기손익 | 매입 | 매도 | 분기말 |
---|---|---|---|---|---|
단기금융상품 | 14,803,117 | - | 16,800,000 | (31,603,117) | - |
<전분기>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 | 당기손익 | 매입 | 매도 | 분기말 |
---|---|---|---|---|---|
단기금융상품 | 11,465,234 | 4,285 | 36,711,956 | (33,378,358) | 14,803,117 |
장기금융상품 | 39,272 | 888 | 1,268 | (41,428) | - |
28-5 연결기업은 수준 간의 이동을 가져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수준 간의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중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은 시장접근법이며, 당분기 중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치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의 변경은 없습니다.
28-6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3,869,603 | - | 3,869,603 |
단기금융상품 | - | 11,750,000 | - | 11,750,000 | |
미수금및수취채권 | - | - | 37,020,142 | 37,020,142 | |
기타금융자산 | - | - | 11,745,287 | 11,745,287 | |
합 계 | - | 15,619,603 | 48,765,429 | 64,385,032 | |
금융부채 | 미지급금및지급채무 | - | - | 37,628,915 | 37,628,915 |
단기차입금 | - | - | 17,550,000 | 17,550,000 | |
기타금융부채 | - | - | 7,269,102 | 7,269,102 | |
합 계 | - | - | 62,448,017 | 62,448,017 |
<전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3,316,087 | - | 3,316,087 |
단기금융상품 | - | 9,250,000 | - | 9,250,000 | |
미수금및수취채권 | - | - | 36,417,633 | 36,417,633 | |
기타금융자산 | - | - | 10,117,733 | 10,117,733 | |
합 계 | - | 12,566,087 | 46,535,366 | 59,101,453 | |
금융부채 | 미지급금및지급채무 | - | - | 35,140,892 | 35,140,892 |
단기차입금 | - | - | 17,550,000 | 17,550,000 | |
기타금융부채 | - | - | 6,198,090 | 6,198,090 | |
합 계 | - | - | 58,888,982 | 58,888,982 |
4. 재무제표
분 기 재 무 상 태 표 | |
제 15 기 3분기말 2021년 9월 30일 현재 | |
제 14 기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3 기 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2 기 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 |
인카금융서비스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15기 3분기말 | 제14기 기말 | 제13기 기말 | 제12기 기말 |
||||
자 산 | ||||||||
I.유동자산 | 167,527,569,902 | 158,836,582,913 | 140,838,750,632 | 111,194,443,105 | ||||
1.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 5,27,28> | 3,581,570,593 | 3,313,670,396 | 369,314,909 | 591,187,751 | ||||
2.단기금융상품<주석 6,27,28> | 11,750,000,000 | 24,053,116,552 | 13,215,233,734 | 11,782,989,651 | ||||
3.미수금및수취채권<주석 7,27,28> | 34,815,918,755 | 35,923,138,443 | 30,988,562,412 | 25,205,952,937 | ||||
4.기타금융자산<주석 9,24,27,28> | 9,451,891,683 | 8,407,800,887 | 6,317,229,608 | 4,264,573,885 | ||||
5.기타유동자산<주석 10> | 107,903,862,211 | 87,138,856,635 | 89,948,409,969 | 69,349,738,881 | ||||
6.당기법인세자산 | 24,326,660 | - | - | - | ||||
II.비유동자산 | 22,917,904,850 | 16,568,967,321 | 23,375,943,151 | 16,827,235,725 | ||||
1.장기금융상품 | - | - | 39,271,603 | 12,963,738 | ||||
2.종속기업투자주식 | - | - | 990,000,000 | - | ||||
3.미수금및수취채권<주석 7,27,28> | 2,189,702,034 | 469,414,684 | 297,813,394 | 601,383,861 | ||||
4.유형자산<주석11> | 8,538,843,302 | 7,304,051,504 | 8,581,496,536 | 4,747,063,619 | ||||
5.무형자산<주석12> | 1,585,289,889 | 1,386,817,328 | 1,608,529,305 | 1,372,544,332 | ||||
6.기타금융자산<주석9,27,28> | 2,269,402,346 | 1,696,835,619 | 2,990,235,455 | 2,178,758,934 | ||||
7.기타비유동자산<주석10> | 8,334,667,279 | 4,067,560,245 | 4,212,050,278 | 3,908,616,684 | ||||
8.이연법인세자산 | - | 1,644,287,941 | 4,656,546,580 | 4,005,904,557 | ||||
자 산 총 계 | 190,445,474,752 | 175,405,550,234 | 164,214,693,783 | 128,021,678,830 | ||||
부 채 | ||||||||
I.유동부채 | 145,078,085,016 | 143,942,439,101 | 141,790,384,133 | 108,341,163,636 | ||||
1.미지급금및지급채무<주석 13,27,28> | 37,623,724,424 | 35,131,164,231 | 28,419,704,191 | 22,811,355,142 | ||||
2.단기차입금<주석 16,27,28> | 16,750,000,000 | 17,250,000,000 | 3,250,000,000 | 4,440,000,000 | ||||
3.유동성장기차입금 | - | - | 250,000,000 | 500,000,000 | ||||
4.기타금융부채<주석 14,27,28> | 6,117,175,667 | 5,326,846,063 | 6,121,586,154 | 881,525,626 | ||||
5.기타유동부채<주석15> | 5,812,221,103 | 5,123,902,449 | 5,415,548,722 | 5,069,247,497 | ||||
6.유동계약부채<주석 19> | 77,466,888,455 | 79,813,243,732 | 95,767,693,216 | 73,565,934,517 | ||||
7.복구충당부채 | 1,308,075,367 | 715,012,492 | 799,517,417 | 543,033,273 | ||||
8.당기법인세부채 | - | 582,270,134 | 1,766,334,433 | 530,067,581 | ||||
II.비유동부채 | 7,480,384,754 | 5,966,918,106 | 8,006,453,378 | 8,767,686,594 | ||||
1.장기차입금 | - | - | - | 250,000,000 | ||||
2.전환사채 | - | - | - | 2,264,170,121 | ||||
3.기타금융부채<주석 14,27,28> | 1,125,604,853 | 771,301,590 | 1,279,283,107 | - | ||||
4.순확정급여부채 | - | - | 1,612,167,151 | 1,563,946,977 | ||||
5.복구충당부채 | 381,531,888 | 545,982,312 | 281,725,528 | 189,475,579 | ||||
6.비유동계약부채<주석 19> | 3,269,015,810 | 4,649,634,204 | 4,833,277,592 | 4,500,093,917 | ||||
7.이연법인세부채 | 2,704,232,203 | - | - | - | ||||
부 채 총 계 | 152,558,469,770 | 149,909,357,207 | 149,796,837,511 | 117,108,850,230 | ||||
자 본 | ||||||||
I.자본금<주석 18> | 2,246,995,000 | 2,246,995,000 | 2,246,995,000 | 2,246,995,000 | ||||
II.자본잉여금<주석 18> | 4,054,389,890 | 4,054,389,890 | 4,054,389,890 | 9,229,435,365 | ||||
III.자본조정 | - | - | - | 1,002,761,545 | ||||
IV.이익잉여금<주석 18> | 31,585,620,092 | 19,194,808,137 | 8,116,471,382 | (1,566,363,310) | ||||
자 본 총 계 | 37,887,004,982 | 25,496,193,027 | 14,417,856,272 | 10,912,828,600 | ||||
부채및자본총계 | 190,445,474,752 | 175,405,550,234 | 164,214,693,783 | 128,021,678,830 |
"별첨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분 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15기 3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9월 30일까지 | |
제14기 3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9월 30일까지 | |
제14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13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제12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인카금융서비스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15기 3분기 | 제14기 3분기 | 제14기 | 제13기 | 제12기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I.보험판매수입수수료<주석 4,19> | 75,026,723,671 | 233,644,110,895 | 74,493,617,391 | 222,531,096,522 | 301,000,747,687 | 244,431,779,617 | 199,877,746,080 |
II.보험판매지급수수료 | 59,730,812,975 | 190,040,528,287 | 60,111,382,666 | 184,386,976,956 | 252,305,476,179 | 209,689,989,352 | 168,855,153,701 |
III.보험판매이익 | 15,295,910,696 | 43,603,582,608 | 14,382,234,725 | 38,144,119,566 | 48,695,271,508 | 34,741,790,265 | 31,022,592,379 |
IV.판매비와관리비 | 9,937,126,908 | 27,279,491,680 | 8,249,336,674 | 24,068,728,827 | 33,208,403,682 | 31,342,409,931 | 26,416,097,430 |
1.급여<주석 24> | 3,808,403,503 | 10,847,439,469 | 3,617,075,855 | 10,330,790,229 | 13,712,028,973 | 12,409,109,078 | 10,551,782,292 |
2.퇴직급여<주석 18,24> | 242,835,073 | 912,568,102 | 238,259,356 | 634,310,461 | 884,798,596 | 986,815,861 | 921,009,594 |
3.복리후생비 | 178,303,125 | 563,204,014 | 184,750,529 | 554,122,088 | 751,774,694 | 885,509,704 | 1,457,244,802 |
4.통신비 | 83,114,835 | 243,709,495 | 81,649,420 | 259,040,843 | 344,670,738 | 357,326,007 | 401,019,961 |
5.세금과공과 | 177,848,020 | 474,429,830 | 133,635,800 | 450,172,040 | 587,845,790 | 517,059,712 | 452,849,276 |
6.감가상각비 | 2,048,415,404 | 6,049,858,159 | 1,986,858,303 | 5,976,369,513 | 7,758,738,019 | 6,516,854,292 | 714,103,546 |
7.지급임차료 | 610,038,556 | 1,344,403,800 | 241,016,410 | 747,302,011 | 1,342,585,021 | 1,269,442,707 | 5,447,999,932 |
8.경상연구개발비 | - | - | - | - | - | 34,612,740 | 396,994,900 |
9.지급수수료<주석24> | 664,239,927 | 1,771,323,928 | 334,443,923 | 1,099,683,740 | 1,667,825,337 | 2,359,862,559 | 1,689,283,712 |
10.대손상각비 | 100,314,919 | 292,667,045 | 149,048,354 | 334,821,130 | 912,043,597 | 1,000,292,049 | 281,660,248 |
11.건물관리비 | 765,103,484 | 2,097,823,756 | 708,126,914 | 1,968,802,717 | 2,623,760,167 | 2,196,225,501 | 2,089,235,214 |
12.기타의 판매관리비<주석20> | 1,258,510,062 | 2,682,064,082 | 574,471,810 | 1,713,314,055 | 2,622,332,750 | 2,809,299,721 | 2,012,913,953 |
V.영업이익 | 5,358,783,788 | 16,324,090,928 | 6,132,898,051 | 14,075,390,739 | 15,486,867,826 | 3,399,380,334 | 4,606,494,949 |
VI.기타수익<주석21> | 206,204,105 | 468,143,388 | 74,858,480 | 357,697,820 | 496,319,733 | 2,132,249,520 | 373,432,517 |
VII.기타비용<주석21> | 30,756,329 | 82,595,096 | 139,083,378 | 234,844,721 | 1,286,052,817 | 93,697,862 | 457,284,032 |
VIII.금융수익<주석22,24,27> | 135,311,988 | 601,663,545 | 169,028,238 | 496,674,423 | 689,173,251 | 869,074,297 | 1,020,973,075 |
IX.금융원가<주석22,27> | 182,996,322 | 571,970,666 | 203,049,796 | 454,603,850 | 656,674,467 | 908,358,075 | 2,498,823,390 |
X.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486,547,230 | 16,739,332,099 | 6,034,651,595 | 14,240,314,411 | 14,729,633,526 | 5,398,648,214 | 3,044,793,119 |
XI.법인세비용<주석23> | 1,464,277,916 | 4,348,520,144 | 1,282,582,311 | 3,564,361,035 | 3,625,463,245 | 1,415,232,759 | 1,798,745,321 |
XII.분기순이익 | 4,022,269,314 | 12,390,811,955 | 4,752,069,284 | 10,675,953,376 | 11,104,170,281 | 3,983,415,455 | 1,246,047,798 |
XIII.기타포괄손익 | - | - | - | (25,833,526) | (25,833,526) | (95,685,550) | (30,420,828) |
1.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25,833,526) | (25,833,526) | (95,685,550) | (30,420,828) |
XIV.분기총포괄이익 | 4,022,269,314 | 12,390,811,955 | 4,752,069,284 | 10,650,119,850 | 11,078,336,755 | 3,887,729,905 | 1,215,626,970 |
XV.주당이익 | |||||||
1.기본주당이익 | 895 | 2,757 | 1,057 | 2,376 | 2,471 | 886 | 333 |
2.희석주당이익 | 895 | 2,757 | 1,057 | 2,376 | 2,471 | 886 | 329 |
"별첨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분 기 자 본 변 동 표 | |
제 15 기 3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09월 30일까지 | |
제 14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13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제 12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인카금융서비스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이익잉여금 (결손금) |
총 계 |
2018년 1월 1일(전전전기초) | 1,480,735,500 | 1,950,157,492 | 1,002,761,545 | (13,423,678,684) | (8,990,024,147) |
당기순이익 | - | - | - | 1,246,047,798 | 1,246,047,798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요소 | - | - | - | (30,420,828) | (30,420,828) |
자본잉여금의 결손보전 | - | (10,641,688,404) | - | 10,641,688,404 | - |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 766,259,500 | 17,920,966,277 | - | - | 18,687,225,777 |
2018년 12월 31일(전전전기말) | 2,246,995,000 | 9,229,435,365 | 1,002,761,545 | (1,566,363,310) | 10,912,828,600 |
2019년 1월 1일(전전기초) | 2,246,995,000 | 9,229,435,365 | 1,002,761,545 | (1,566,363,310) | 10,912,828,600 |
기업회계기준서1116호 채택효과 | - | - | - | (63,838,078) | (63,838,078) |
2019년 1월 1일(효과반영후) | 2,246,995,000 | 9,229,435,365 | 1,002,761,545 | (1,630,201,388) | 10,848,990,522 |
당기순이익 | - | - | - | 3,983,415,455 | 3,983,415,455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95,685,550) | (95,685,550) |
자본잉여금의 결손보전 | - | (5,858,942,865) | - | 5,858,942,865 | - |
전환사채의 상환 | - | 683,897,390 | (1,002,761,545) | - | (318,864,155) |
2019년 12월 31일 (전전기말) | 2,246,995,000 | 4,054,389,890 | - | 8,116,471,382 | 14,417,856,272 |
2020년 1월 1일(전기초) | 2,246,995,000 | 4,054,389,890 | - | 8,116,471,382 | 14,417,856,272 |
당기순이익 | - | - | - | 11,104,170,281 | 11,104,170,281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25,833,526) | (25,833,526) |
2020년 12월 31일 (전기말) | 2,246,995,000 | 4,054,389,890 | - | 19,194,808,137 | 25,496,193,027 |
2021년 1월 1일(당기초) | 2,246,995,000 | 4,054,389,890 | - | 19,194,808,137 | 25,496,193,027 |
3분기순이익 | - | - | - | 12,390,811,955 | 12,390,811,955 |
2021년 9월30일(당분기말) | 2,246,995,000 | 4,054,389,890 | - | 31,585,620,092 | 37,887,004,982 |
"별첨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분 기 현 금 흐 름 표 | |
제 15 기 3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09월 30일까지 | |
제 14기 3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09월 30일까지 | |
제 14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13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제 12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인카금융서비스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15기 3분기 | 제14기 3분기 | 제14기 | 제13기 | 제12기 |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주석26> | (115,005,958) | 2,549,254,070 | 8,414,779,304 | 11,471,070,623 | 5,659,214,643 |
1.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6,739,332,099 | 14,240,314,411 | 14,729,633,526 | 5,398,648,214 | 3,044,793,119 |
2.비현금손익항목의 조정 | 6,548,707,912 | 6,679,826,312 | 10,110,909,448 | 6,439,533,509 | 3,321,197,272 |
3.영업활동 자산ㆍ부채 변동 | (22,637,265,139) | (16,516,377,294) | (14,456,417,113) | 450,175,207 | 446,326,578 |
4.이자의 수취 | 152,686,787 | 109,549,733 | 144,666,987 | 182,027,954 | 338,297,343 |
5.이자의 지급 | (336,197,483) | (197,724,659) | (324,030,890) | (196,694,562) | (309,878,910) |
6.법인세의 납부 | (582,270,134) | (1,766,334,433) | (1,789,982,654) | (802,619,699) | (1,181,520,759) |
II.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214,068,200 | (10,001,683,505) | (12,208,465,871) | (1,202,074,306) | (2,860,113,221)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48,331,928,242 | 30,930,364,737 | 42,459,435,458 | 38,884,210,830 | 20,343,739,180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39,100,000,000 | 25,164,666,500 | 34,964,666,500 | 27,681,799,154 | 14,509,178,951 |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 - | 40,539,848 | 40,539,848 | - | - |
단기대여금의 회수 | 2,637,799,276 | 1,457,180,500 | 1,773,508,148 | 3,201,907,856 | 3,161,331,157 |
주임종대여금의 회수 | 23,241,165 | 39,343,100 | 39,343,100 | 57,400,000 | 119,893,046 |
임차보증금의 회수 | 2,928,835,321 | 1,106,796,189 | 3,758,823,600 | 2,861,334,000 | 1,878,820,900 |
장기대여금의 회수 | 3,635,600,000 | 2,816,823,600 | 1,536,301,763 | 43,055,562 | 621,666,666 |
유형자산의처분 | - | - | 909,091 | 4,967,677,143 | - |
회원권의 처분 | - | 300,000,000 | 300,000,000 | - | - |
기타보증금의 회수 | 6,452,480 | 5,015,000 | 45,343,408 | 71,037,115 | 52,848,460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42,117,860,042) | (40,932,048,242) | (54,667,901,329) | (40,086,285,136) | (23,203,852,401)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26,796,883,448) | (34,057,967,031) | (45,798,263,880) | (29,112,324,334) | (13,794,681,454)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 | (380,593) | (380,593) | (22,959,299) |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1,670,361,088) | (793,275,273) | (888,465,770) | (1,648,945,419) | (4,384,376,690) |
장기대여금의 증가 | (7,242,307,545) | (2,043,779,526) | (2,888,285,097) | (649,454,581) | - |
주임종대여금의 증가 | (10,000,000) | - | - | (36,000,000) | (15,000,000)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증가 | - | - | - | (990,000,000) |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5,366,020,000) | (3,382,831,600) | (4,321,860,770) | (5,904,761,650) | (2,847,269,900) |
유형자산의 취득 | (754,229,340) | (484,478,669) | (563,059,669) | (1,399,981,850) | (722,630,197) |
무형자산의 취득 | (263,520,830) | (155,771,000) | (155,771,000) | (272,223,050) | (1,429,000,000) |
기타보증금의 증가 | (14,537,791) | (13,564,550) | (51,814,550) | (49,634,953) | (10,894,160) |
III.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주석26> | (5,831,162,045) | 8,364,574,463 | 6,738,042,054 | (10,490,869,159) | (2,738,940,000)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15,000,000,000 | 15,000,000,000 | 3,250,000,000 |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 | 15,000,000,000 | 15,000,000,000 | 3,250,000,000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5,831,162,045) | (6,635,425,537) | (8,261,957,946) | (13,740,869,159) | (2,738,940,000) |
단기차입금의 상환 | (500,000,000) | (1,000,000,000) | (1,000,000,000) | (4,440,000,000) | (1,739,000,000) |
유동성 장기차입금의 상환 | - | (250,000,000) | (250,000,000) | (500,000,000) | (999,940,000) |
리스부채의 상환 | (5,331,162,045) | (5,385,425,537) | (7,011,957,946) | (5,726,936,666) | - |
전환사채의 상환 | - | - | - | (3,073,932,493) | - |
IV.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267,900,197 | 912,145,028 | 2,944,355,487 | (221,872,842) | 60,161,422 |
V.기초의현금및현금성자산 | 3,313,670,396 | 369,314,909 | 369,314,909 | 591,187,751 | 531,026,329 |
VI.분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3,581,570,593 | 1,281,459,937 | 3,313,670,396 | 369,314,909 | 591,187,751 |
"별첨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5. 재무제표 주석
제15기 3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
제14기 3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
인카금융서비스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인카금융서비스주식회사(이하 "당사")는 보험상품의 판매와 보험상품 및 고객의 재무설계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영업목적으로 2007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2015년 11월 16일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당사의 자본금은 2,246,995천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
대표이사외 특수관계자 | 2,066,459 | 45.99% |
프리미어 Growth-M&A투자조합 | 882,378 | 19.63% |
우리사주조합 | 264,829 | 5.89% |
기타 | 1,280,324 | 28.49% |
합 계 | 4,493,990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요약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중간요약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 및 해석서를 제외하고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1년부터 최초 적용되며, 당사의 중간요약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개정사항에는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투입물과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출물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투입물과 과정을 모두 포함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존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으나, 향후 당사에 사업결합이 발생할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039호에 대한 이 개정사항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제공합니다. 만약, 이자율지표 개혁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험회피관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는 이자율 위험회피관계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중요성의 정의
이 개정은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합니다. 새 정의에 따르면,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이 개정은 중요성이 재무제표의 맥락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정보의 왜곡표시가 주된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임차료 면제 ·할인 ·유예('임차료 할인 등')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개정사항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을제공합니다. 이러한 임차료 할인 등은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한 리스이용자는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018)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며,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그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개념체계의 목적은 회계기준위원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ㆍ개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개념체계 개정은 일부 새로운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과 부채의 정의와 인식기준의 변경을 제시하고, 일부 중요한 개념을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를 작성을 위해 당사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의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4. 영업부문
4-1 영업부문의 식별
당사는 보험상품판매 부문의 단일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2 지역 및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당사의 매출은 전액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보험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사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매출액 | |
---|---|---|
당분기 | 전분기 | |
고객1 | 31,230,520 | 36,459,346 |
고객2 | 28,686,729 | 25,720,105 |
고객3 | 23,884,363 | 23,209,120 |
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보통예금 | 3,581,571 | 3,313,670 |
6. 단기금융상품 및 장기금융상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금융상품 및 장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단기금융상품 | 장기금융상품 | 단기금융상품 | 장기금융상품 | |
정기예금 | 11,750,000 | - | 9,250,000 | - |
CP 및 RP | - | - | 5,000,380 | - |
MMT | - | - | 9,802,737 | - |
합 계 | 11,750,000 | - | 24,053,117 | - |
7. 미수금및수취채권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미수금및수취채권의 세부내역 및 대손충당금 설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세부내역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설계사대여금 | 3,352,231 | 1,727,000 |
원수보험사미수금 | 27,628,873 | 28,974,085 | |
설계사미환수금 | 7,266,216 | 8,338,024 | |
일반미수금 | 571,875 | 596,075 | |
대손충당금 | (4,003,276) | (3,712,046) | |
소 계 | 34,815,919 | 35,923,138 | |
비유동 | 설계사대여금 | 2,190,359 | 469,556 |
대손충당금 | (657) | (141) | |
소 계 | 2,189,702 | 469,415 | |
합 계 | 37,005,621 | 36,392,553 |
8. 종속기업투자주식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
구분 | 업종 | 소재지 | 지분율(%) | 취득금액 | 손상 | 장부금액 |
---|---|---|---|---|---|---|
주식회사 에인 | 소프트웨어개발 | 대한민국 | 100.00 | 990,000 | (990,000) | - |
<전기말>
(단위: 천원) |
구분 | 업종 | 소재지 | 지분율(%) | 취득금액 | 손상 | 장부금액 |
---|---|---|---|---|---|---|
주식회사 에인(*1) | 소프트웨어개발 | 대한민국 | 100.00 | 990,000 | (990,000) | - |
(*1) 주식회사 에인은 2019년 1월 10일에 설립되었으며, 누적된 영업손실로 인하여 전기중 취득가액을 전액 손상인식하였습니다.
9. 기타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미수수익 | 34,190 | 38,267 |
선지급임차보증금 | - | 110,000 | |
주임종채권 | 604,134 | 627,376 | |
주임종채권 현재가치할인차금 | - | (33,931) | |
임차보증금 | 8,895,499 | 7,763,166 | |
임차보증금 현재가치할인차금 | (79,262) | (94,748) | |
대손충당금 | (2,669) | (2,329) | |
소 계 | 9,451,892 | 8,407,801 | |
비유동 | 주임종채권 | 10,000 | - |
임차보증금 | 2,411,488 | 1,813,400 | |
임차보증금 현재가치할인차금 | (236,709) | (193,281) | |
대손충당금 | (723) | (544) | |
기타보증금 | 85,346 | 77,261 | |
소 계 | 2,269,402 | 1,696,836 | |
합 계 | 11,721,294 | 10,104,637 |
10. 기타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동 | 선급금 | 129,904 | 12,343 |
선급임차료 | 216,032 | 218,064 | |
선급비용(*1) | 103,416,874 | 82,987,438 | |
반환회수권 | 4,141,052 | 3,921,012 | |
소 계 | 107,903,862 | 87,138,857 | |
비유동 | 선급임차료 | 93,216 | 62,477 |
선급비용(*1) | 8,241,451 | 4,005,083 | |
소 계 | 8,334,667 | 4,067,560 | |
합 계 | 116,238,529 | 91,206,417 |
(*1) 선급비용은 설계사들에게 지급한 보험판매지급수수료 중 비용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기간에 걸쳐 계약부채의 수익인식에 대응하여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산화된 원가와 관련하여 당기 중 인식한 손상차손은 없습니다.
11. 유형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감가상각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 |
장부금액 |
|
비품 |
2,589,840 | (1,716,081) | 873,759 | 2,265,158 | (1,510,697) | 754,461 |
시설장치 |
2,879,718 | (1,632,920) | 1,246,798 | 2,450,170 | (1,356,634) | 1,093,536 |
임차점포시설물 | 1,522,761 | (921,941) | 600,820 | 1,122,304 | (697,625) | 424,679 |
사용권자산 | 10,579,048 | (4,761,582) | 5,817,466 | 10,267,012 | (5,235,637) | 5,031,375 |
합 계 | 17,571,367 | (9,032,524) | 8,538,843 | 16,104,644 | (8,800,593) | 7,304,051 |
12. 무형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상각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상각 |
장부금액 |
|
특허권 |
8,267 | (6,891) | 1,376 | 8,267 | (6,420) | 1,847 |
상표권 |
2,591 | (2,587) | 4 | 2,591 | (2,587) | 4 |
회원권 |
1,320,935 | - | 1,320,935 | 1,062,199 | - | 1,062,199 |
소프트웨어 | 212,256 | (100,260) | 111,996 | 207,471 | (68,761) | 138,710 |
기타무형자산 | 220,523 | (69,544) | 150,979 | 220,523 | (36,466) | 184,057 |
합 계 |
1,764,572 | (179,282) | 1,585,290 | 1,501,051 | (114,234) | 1,386,817 |
13. 미지급금및지급채무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미지급금및지급채무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미지급금(일반) | 933,959 | 678,855 |
보험판매지급수수료 미지급분 | 26,067,355 | 26,317,294 | |
예수보증금 | 10,622,410 | 8,135,015 | |
합 계 | 37,623,724 | 35,131,164 |
14. 기타금융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미지급비용 | 1,417,443 | 991,780 |
리스부채 | 4,699,733 | 4,335,066 | |
소 계 | 6,117,176 | 5,326,846 | |
비유동 | 리스부채 | 1,125,605 | 771,302 |
합 계 | 7,242,781 | 6,098,148 |
15. 기타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동 | 예수금 | 1,320,225 | 1,005,541 |
선수금 | 31,554 | 1,723 | |
환수충당부채(*1) | 4,460,442 | 4,116,638 | |
소 계 | 5,812,221 | 5,123,902 |
(*1) 환수충당부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에 따라 당사가 판매한 보험계약이 중도 해약 또는 취소된 경험률을 고려하여 원수보험사에게 환수될 금액을 추정한 것입니다.
16. 단기차입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 (현재) |
만기일 | 당분기말 | 전기말 | 담보 및 보증 |
---|---|---|---|---|---|---|
운영자금대출 | 기업은행 | 1.450% | 2022.04.27 | 250,000 | 250,000 | 양도성예금증서(17.5억) |
기업은행 | 1.450% | 2022.04.27 | 1,500,000 | 1,500,000 | ||
기업은행 | 1.346% | 2022.05.21 | 5,000,000 | 5,000,000 | 양도성예금증서(50억) | |
기업은행 | - | - | - | 500,000 | 중도(조기)상환 | |
신한은행 | 2.840% | 2022.06.03 | 6,000,000 | 6,000,000 | 신용 | |
국민은행 | 3.140% | 2022.07.09 | 4,000,000 | 4,000,000 | 신용 | |
합 계 | 16,750,000 | 17,250,000 |
17. 퇴직급여제도
17-1 당사는 전전기까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여왔었으나, 전분기 중 확정급여형을 모두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17-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총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퇴직급여(확정기여형) | 912,568 | 628,430 |
당기근무원가 | - | 5,880 |
합 계 | 912,568 | 634,310 |
18. 자본
18-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수권주식수 |
50,000,000주 | 50,000,000주 | |
발행주식 |
보통주 |
4,493,990주 | 4,493,990주 |
주당 금액 |
500원 | 500원 | |
자본금 |
2,246,995,000원 | 2,246,995,000원 |
18-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3,370,493 | 3,370,493 |
기타자본잉여금 |
683,897 | 683,897 |
합 계 | 4,054,390 | 4,054,390 |
18-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미처분이익잉여금 | 31,585,620 | 19,194,808 |
합 계 | 31,585,620 |
19,194,808 |
19.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9-1 당분기와 전분기 중 보험판매수입수수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
구분 | 장기생명보험 | 장기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 일반보험 | 합계 |
---|---|---|---|---|---|
주요용역 | |||||
보험계약의 판매 | 65,910,465 | 65,353,250 | 28,268,923 | 2,411,566 | 161,944,204 |
보험계약의 유지 | 20,178,404 | 51,521,503 | - | - | 71,699,907 |
합계 | 86,088,869 | 116,874,753 | 28,268,923 | 2,411,566 | 233,644,111 |
수익인식시기 | |||||
한 시점에 인식 | 26,823,697 | 72,494,210 | 28,268,923 | 2,411,566 | 129,998,396 |
기간에 걸쳐 인식 | 59,265,172 | 44,380,543 | - | - | 103,645,715 |
합계 | 86,088,869 | 116,874,753 | 28,268,923 | 2,411,566 | 233,644,111 |
<전분기>
(단위: 천원) |
구분 | 장기생명보험 | 장기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 일반보험 | 합계 |
---|---|---|---|---|---|
주요용역 | |||||
보험계약의 판매 | 67,105,086 | 67,348,312 | 25,997,934 | 2,169,457 | 162,620,789 |
보험계약의 유지 | 14,450,564 | 45,459,744 | - | - | 59,910,308 |
합계 | 81,555,650 | 112,808,056 | 25,997,934 | 2,169,457 | 222,531,097 |
수익인식시기 | |||||
한 시점에 인식 | 21,333,423 | 75,601,933 | 25,997,934 | 2,169,457 | 125,102,747 |
기간에 걸쳐 인식 | 60,222,227 | 37,206,123 | - | - | 97,428,350 |
합계 | 81,555,650 | 112,808,056 | 25,997,934 | 2,169,457 | 222,531,097 |
19-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아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거래가격이 수익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
구분 | 1년 이내 | 1년 이상 | 합계 |
---|---|---|---|
계약부채(*1) | |||
장기손해보험 | (30,161,530) | (409,464) | (30,570,994) |
장기생명보험 | (47,305,358) | (2,859,552) | (50,164,910) |
합 계 | (77,466,888) | (3,269,016) | (80,735,904) |
<전기말>
(단위: 천원) |
구분 | 1년 이내 | 1년 이상 | 합계 |
---|---|---|---|
계약부채(*1) | |||
장기손해보험 | (31,094,714) | - | (31,094,714) |
장기생명보험 | (48,718,530) | (4,649,634) | (53,368,164) |
합 계 | (79,813,244) | (4,649,634) | (84,462,878)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인 계약부채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20. 기타의 판매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의 판매관리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여비교통비 | 8,412 | 26,692 | 9,258 | 26,081 |
접대비 | 315,505 | 741,799 | 242,636 | 625,427 |
수선비 | - | 1,151 | 1,698 | 4,415 |
보험료 | 644,550 | 804,098 | 55,261 | 186,531 |
차량유지비 | 18,423 | 55,585 | 12,971 | 48,508 |
운반비 | 70,175 | 186,120 | 53,748 | 179,077 |
교육훈련비 | 2,506 | 25,099 | 6,010 | 38,150 |
도서인쇄비 | 635 | 8,902 | 15,035 | 41,120 |
사무용품비 | 9,565 | 23,165 | 10,746 | 36,895 |
소모품비 | 58,931 | 158,653 | 43,885 | 110,581 |
광고선전비 | 41,398 | 354,010 | 52,784 | 151,342 |
판매촉진비 | 12,370 | 93,286 | 18,106 | 84,568 |
무형자산상각비 | 21,796 | 65,048 | 21,589 | 49,277 |
복구충당부채전입액 | 33,182 | 77,441 | 9,995 | 69,748 |
잡비 | 21,062 | 61,015 | 20,750 | 61,594 |
합 계 | 1,258,510 | 2,682,064 | 574,472 | 1,713,314 |
21.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타수익 | ||||
복구공사이익 | 121,897 | 265,956 | 38,726 | 99,374 |
잡이익 | 84,307 | 202,187 | 36,132 | 258,324 |
합 계 | 206,204 | 468,143 | 74,858 | 357,698 |
기타비용 | ||||
유형자산폐기손실 | 16,554 | 40,254 | 24,974 | 86,219 |
무형자산처분손실 | - | - | - | 6,600 |
기부금 | 14,118 | 41,113 | 113,070 | 139,008 |
잡손실 | 85 | 1,228 | 1,039 | 3,018 |
합 계 | 30,757 | 82,595 | 139,083 | 234,845 |
22.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186,018 | 502,394 | 161,324 | 466,843 |
장기금융상품처분이익 | (699) | - | - | 219 |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 | - | - | - | 668 |
리스해지이익 | (50,007) | 99,269 | 7,704 | 28,944 |
합 계 | 135,312 | 601,663 | 169,028 | 496,674 |
금융원가 | ||||
이자비용 | 182,996 | 571,971 | 203,050 | 454,604 |
합 계 | 182,996 | 571,971 | 203,050 | 454,604 |
23.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반기에 인식한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분기 법인세비용의 평균유효세율은 26.0%(전분기 : 25.3%)입니다.
24. 특수관계자 거래
24-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와 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자는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에인과 임직원입니다.
24-2 당분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및 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천원) |
구분 | 특수관계자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기타금융자산 | 대여금 | 임직원 등 | 627,376 | 10,000 | (23,242) | 614,134 |
<전기>
(단위:천원) |
구분 | 특수관계자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기타금융자산 | 대여금 | 임직원 등 | 666,719 | - | (39,343) | 627,376 |
24-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 및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천원)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당분기 | 전분기 |
---|---|---|---|
수수료의 지급 | 주식회사 에인 | 1,100 | 1,100 |
이자의 수취 | 임직원 등 | 34,085 | 31,423 |
무형자산의 취득 | 주식회사 에인 | - | 154,000 |
24-4 당분기와 전분기의 당사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경영진은 당사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등기임원을 의미합니다.
(단위: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급여 및 상여 | 1,013,019 | 893,467 |
퇴직급여 | 80,712 | 499,110 |
합 계 | 1,093,731 | 1,392,577 |
24-5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제공한 담보 및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거래 내용 | 특수관계자명 | 보증/담보 내용 | 보증금액 | 보증처 |
---|---|---|---|---|
제공받은 보증 | 대표이사 | 차입원리금 지급보증 | 7,200,000 | 신한은행 |
제공한 보증 | 주식회사 에인(종속기업) | 차입금 담보(정기예금) 제공 | 1,430,000 | 기업은행 |
25. 약정사항 및 우발상황
25-1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보증제공처 | 관계 | 제공받은 보증내용 | 보증금액 | 보증처 |
---|---|---|---|---|
최병채 | 대표이사 | 차입금 지급보증 | 7,200,000 | 신한은행 |
소 계 | 7,200,000 | |||
서울보증보험 | 제3자 | 계약이행보증 (*1) | 1,754,300 | 원수보험사 |
기 타 | 36,700 | - | ||
소 계 | 1,791,000 | |||
합 계 | 8,991,000 |
(*1) 당사와 원수보험사와의 업무위탁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에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원수보험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5-2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국내에서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0건으로서 소송가액은 약 1,270백만원이며,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7건으로 소송가액은 약 508백만원입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상기의 소송결과가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5-3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시설장치 등에 대하여 삼성화재보험에 5,386백만원의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삼성화재보험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을가입하고 있습니다.
25-4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당사의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장부금액 | 담보설정액 | 담보권자 | 담보보증내역 |
---|---|---|---|---|
단기금융상품 | 6,750,000 | 7,425,000 | 기업은행 | 차입금 |
26. 현금흐름표
26-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내용 중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대한 비현금항목 조정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계 정 과 목 | 당분기 | 전분기 |
---|---|---|
대손상각비 | 292,667 | 334,821 |
지급임차료 | 319,088 | 292,355 |
감가상각비 | 6,049,858 | 5,976,370 |
유형자산폐기손실 | 40,254 | 86,219 |
무형자산처분손실 | - | 6,600 |
무형자산상각비 | 65,048 | 49,277 |
이자비용 | 571,971 | 454,604 |
퇴직급여 | - | 5,880 |
복구충당부채전입액 | 77,441 | 69,748 |
이자수익 | (502,394) | (466,843) |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 | - | (668) |
장기금융상품처분이익 | - | (219) |
리스해지이익 | (99,269) | (28,944) |
복구공사이익 | (265,956) | (99,374) |
합 계 | 6,548,708 | 6,679,826 |
26-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계 정 과 목 | 당분기 | 전분기 |
---|---|---|
미수금및수취채권 | 2,440,818 | (4,242,080) |
기타유동금융자산 | 110,000 | (3,480) |
기타유동자산 | (20,767,038) | 3,437,115 |
당기법인세자산 | (24,327) | - |
기타비유동자산 | (4,236,368) | (113,842)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2,492,560 | 1,162,877 |
기타유동금융부채 | 429,775 | (318,689) |
기타유동부채 | 688,319 | (351,201) |
유동계약부채 | (2,346,355) | (14,307,244) |
비유동계약부채 | (1,380,618) | (17,142) |
퇴직금의 지급 | - | (1,651,167) |
복구충당부채의 사용 | (44,032) | (111,524) |
합 계 | (22,637,266) | (16,516,377) |
26-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거래의 내용 | 당분기 | 전분기 |
---|---|---|
장기대여금의 유동성 대체 | 2,592,669 | 789,853 |
미수금및수취채권의 제각 | 401 | - |
임차보증금의 공정가치 평가 | 347,795 | 212,971 |
임차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 1,522,400 | 1,675,632 |
임차점포시설물의 폐기 | 220,447 | 46,624 |
사용권자산의 증감 | (6,790,231) | (4,414,611) |
복구충당부채의 신규설정 | 661,159 | 323,698 |
리스부채의 증감 | (887,031) | 3,774,564 |
26-4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부채의 당분기와 전분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 | 재무활동 현금흐름 | 상각 및 해지 | 분기말 |
---|---|---|---|---|
단기차입금 | 17,250,000 | (500,000) | - | 16,750,000 |
리스부채 | 5,106,367 | (5,331,162) | 6,050,133 | 5,825,338 |
<전분기>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 | 재무활동 현금흐름 | 상각 및 해지 | 분기말 |
---|---|---|---|---|
단기차입금 | 3,250,000 | 14,000,000 | - | 17,25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250,000 | (250,000) | - | - |
리스부채 | 6,247,438 | (5,385,426) | 3,982,265 | 4,844,277 |
27. 범주별 금융상품
27-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합 계 |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측정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측정 | |||
유동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3,581,571 | - | - | 3,581,571 |
단기금융상품 | - | 11,750,000 | - | - | 11,750,000 | |
미수금및수취채권 |
- | 34,815,919 | - | - | 34,815,919 | |
기타금융자산 | - | 9,451,892 | - | - | 9,451,892 | |
소 계 | - | 59,599,382 | - | - | 59,599,382 | |
비유동 |
미수금및수취채권 |
- | 2,189,702 | - | - | 2,189,702 |
기타금융자산 | - | 2,269,402 | - | - | 2,269,402 | |
소 계 | - | 4,459,104 | - | - | 4,459,104 | |
합 계 | - | 64,058,486 | - | - | 64,058,486 | |
유동 |
미지급금및지급채무 |
- | - | - | 37,623,724 | 37,623,724 |
단기차입금 | - | - | - | 16,750,000 | 16,750,000 | |
기타금융부채 | - | - | - | 6,117,176 | 6,117,176 | |
소 계 | - | - | - | 60,490,900 | 60,490,900 | |
비유동 | 기타금융부채 | - | - | - | 1,125,605 | 1,125,605 |
합 계 | - | - | - | 61,616,505 | 61,616,505 |
<전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합 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측정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측정 | |||
유동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3,313,670 | - | - | 3,313,670 |
단기금융상품 | 14,803,117 | 9,250,000 | - | - | 24,053,117 | |
미수금및수취채권 |
- | 35,923,138 | - | - | 35,923,138 | |
기타금융자산 | - | 8,407,801 | - | - | 8,407,801 | |
소 계 | 14,803,117 | 56,894,609 | - | - | 71,697,726 | |
비유동 |
미수금및수취채권 |
- | 469,415 | - | - | 469,415 |
기타금융자산 | - | 1,696,836 | - | - | 1,696,836 | |
소 계 | - | 2,166,251 | - | - | 2,166,251 | |
합 계 | 14,803,117 | 59,060,860 | - | - | 73,863,977 | |
유동 |
미지급금및지급채무 |
- | - | - | 35,131,164 | 35,131,164 |
단기차입금 | - | - | - | 17,250,000 | 17,250,000 | |
기타금융부채 | - | - | - | 5,326,846 | 5,326,846 | |
소 계 | - | - | - | 57,708,010 | 57,708,010 | |
비유동 | 기타금융부채 | - | - | - | 771,302 | 771,302 |
합 계 | - | - | - | 58,479,312 | 58,479,312 |
27-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
구 분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합 계 |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측정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측정 | |||
금융수익 | 이자수익 | - | 502,394 | - | - | 502,394 |
리스해지이익 | - | - | - | 99,269 | 99,269 | |
소 계 | - | 502,394 | - | 99,269 | 601,663 | |
금융원가 | 이자비용 | - | - | - | 571,971 | 571,971 |
순금융손익 | - | 502,394 | - | (472,702) | 29,692 |
<전분기>
(단위: 천원) |
구 분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합 계 |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측정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측정 | |||
금융수익 | 이자수익 | 83,210 | 383,633 | - | - | 466,843 |
장기금융상품처분이익 | 219 | - | - | - | 219 | |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 | 668 | - | - | - | 668 | |
리스해지이익 | - | - | - | 28,944 | 28,944 | |
소 계 | 84,097 | 383,633 | - | 28,944 | 496,674 | |
금융원가 | 이자비용 | - | - | - | 454,604 | 454,604 |
순금융손익 | 84,097 | 383,633 | - | (425,660) | 42,070 |
28.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28-1 당사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28-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3,581,571 | 3,581,571 | 3,313,670 | 3,313,670 |
단기금융상품 | 11,750,000 | 11,750,000 | 24,053,117 | 24,053,117 | |
미수금및수취채권 | 37,005,621 | 37,005,621 | 36,392,553 | 36,392,553 | |
기타금융자산 | 11,721,294 | 11,721,294 |
10,104,637 | 10,104,637 | |
합 계 | 64,058,486 | 64,058,486 |
73,863,977 | 73,863,977 | |
금융부채 | 미지급금및지급채무 | 37,623,724 | 37,623,724 | 35,131,164 | 35,131,164 |
단기차입금 | 16,750,000 | 16,750,000 | 17,250,000 | 17,250,000 | |
기타금융부채 | 7,242,781 | 7,242,781 | 6,098,148 | 6,098,148 | |
합 계 | 61,616,505 | 61,616,505 | 58,479,312 | 58,479,312 |
경영진은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8-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단기금융상품 |
- | - | - | - |
<전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단기금융상품 |
- | - | 14,803,117 | 14,803,117 |
28-4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수준 3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 | 당기손익 | 매입 | 매도 | 기말 |
---|---|---|---|---|---|
단기금융상품 | 14,803,117 | - | 16,800,000 | (31,603,117) | - |
<전분기>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 | 당기손익 | 매입 | 매도 | 기말 |
---|---|---|---|---|---|
단기금융상품 | 11,465,234 | - | 24,807,967 | (23,414,667) | 12,858,534 |
장기금융상품 | 39,272 | 668 | 380 | (40,320) | - |
28-5 당사는 수준 간의 이동을 가져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수준 간의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중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은 시장접근법이며, 당반기 중 수준 3 공정가치측정치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의 변경은 없습니다.
28-6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3,581,571 | - | 3,581,571 |
단기금융상품 | - | 11,750,000 | - | 11,750,000 | |
미수금및수취채권 | - | - | 37,005,621 | 37,005,621 | |
기타금융자산 | - | - | 11,721,294 | 11,721,294 |
|
합 계 | - | 15,331,571 | 48,726,915 | 64,058,486 |
|
금융부채 | 미지급금및지급채무 | - | - | 37,623,724 | 37,623,724 |
단기차입금 | - | - | 16,750,000 | 16,750,000 | |
기타금융부채 | - | - | 7,242,781 | 7,242,781 | |
합 계 | - | - | 61,616,505 | 61,616,505 |
<전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3,313,670 | - | 3,313,670 |
단기금융상품 | - | 9,250,000 | - | 9,250,000 | |
미수금및수취채권 | - | - | 36,392,553 | 36,392,553 | |
기타금융자산 | - | - | 10,104,637 | 10,104,637 | |
합 계 | - | 12,563,670 | 46,497,190 | 59,060,860 | |
금융부채 | 미지급금및지급채무 | - | - | 35,131,164 | 35,131,164 |
단기차입금 | - | - | 17,250,000 | 17,250,000 | |
기타금융부채 | - | - | 6,098,148 | 6,098,148 | |
합 계 | - | - | 58,479,312 | 58,479,312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결의 및 지급한 이력이 없습니다.
당사의배당에 관한 중요한 정책,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은 다음과 같이 당사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제54조 (이익배당) |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2. 전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
3.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나. 최근 3사업연도 내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의 종류 | 2021년 3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제15기 | 제14기 | 제13기 | 제12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5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11,726 | 11,288 | 3,402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2,390 | 11,104 | 3,983 | 1,246 | |
(연결)주당순이익(원) | 2,609 | 2,512 | 757 | 333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 |
- |
주) |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배당을 결의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 | - |
주)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결의 및 지급한 이력이 없습니다.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지분증권의 발행 및 감소 현황
당사의 설립일로부터 기준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07년 10월 25일 | - |
보통주 |
400,000 |
500 |
500 |
설립 |
2013년 01월 02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20,000 |
500 |
500 |
유상증자 주1) |
2013년 07월 10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 |
78,946 |
500 |
38,000 |
유상증자 주4) |
2014년 12월 31일 | 무상증자 |
보통주 |
2,100,000 |
500 |
- |
무상증자 주2) |
2014년 12월 31일 | 무상증자 |
우선주 |
394,730 |
500 |
- |
무상증자 주2),주4) |
2015년 02월 17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 |
794,141 |
500 |
11,333 |
유상증자 주4) |
2015년 02월 17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42,104 |
500 |
6,333 |
CB전환 |
2015년 02월 28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 |
264,702 |
500 |
11,333 |
유상증자 주4) |
2015년 09월 23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299,367 |
500 |
2,265 |
유상증자 주3) |
2018년 06월 29일 | 보통주 전환 | 우선주 | (1,532,519) |
500 |
- | 보통주 전환 |
보통주 | 1,532,519 |
500 |
- |
주1) 2013년 1월 2일 보통주 유상증자 20,000주는 ㈜다이렉트플러스 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 |
주2) 주식발행초과금을 전입하여 무상증자함 |
주3) 15년 9월 우리사주조합 사전배정 시행 |
주4) 2018년 6월 29일, 모든 상환전환우선주 보유투자자들은 우선주의 전환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모든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 |
나. 향후 지분증권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증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미상환 전환사채,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건부 자본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채무증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유상증자 인수자 및 자금 사용 내역] |
(단위: 천원) |
일자 |
배정인 |
주식 수 |
금액 |
증자목적 |
관계 |
13.01.02 |
김선식 |
20,000 |
10,000 |
합병 신주 |
現 임원 |
13.07.10 |
KoFC-Neoplux pioneer Champ 2010-7호 투자조합 |
39,473 |
1,499,974 |
운영자금 |
- |
제일호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 | 39,473 | 1,499,974 | - | ||
15.02.17 |
프리미어 Growth-M&A 투자조합 |
794,141 |
9,000,000 |
운영자금 |
- |
15.02.28 |
koFC-Neoplux R&D BIZ Creation 2013-1호 투자조합 |
264,702 |
2,999,868 |
운영자금 |
- |
15.09.23 |
우리사주조합 |
299,367 |
678,066 |
운영자금 |
-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1)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2019년까지 보험사로부터 판매수입수수료를 수령하였으나 아직 수익인식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이연수익을 계약부채로 회계처리하고, 동일하게 보험설계사에 판매지급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아직 비용인식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이연비용을 계약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다만 기준서 1115호의 재무제표 표시방법상 보험설계사에 대한 이연비용은 계약자산이 아니라 기타유동자산(선급비용)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21년 1월 8일 2018년, 2019년 감사보고서(연결, 별도 각각)가 1차로 재발행되었습니다.
1차로 감사보고서가 재발행 될때 해당 회계처리의 변경뿐만아니라, 기타자산, 계약부채, 복구충당부채의 유동성분류 및 현금흐름표 관련 주석의 오류도 함께 수정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수정이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은 하기와 같습니다.
1) 2018년 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
<2018년말>
(단위: 천원) |
구분 |
수정 전 |
수정 후 |
수정 효과 |
---|---|---|---|
기타유동자산 |
62,445,186 | 59,732,780 | (2,712,406) |
기타비유동자산 |
100,262 | 2,812,668 | 2,712,406 |
합 계 |
62,545,448 | 62,545,448 | - |
계약부채(유동) |
66,234,358 | 63,038,099 | (3,196,259) |
계약부채(비유동) |
- | 3,196,259 | 3,196,259 |
복구충당부채(유동) |
- | 543,033 | 543,033 |
복구충당부채(비유동) |
732,509 | 189,476 | (543,033) |
합 계 |
66,966,867 | 66,966,867 | - |
<2017년말>
(단위: 천원) |
구분 |
수정 전 |
수정 후 |
수정 효과 |
---|---|---|---|
기타유동자산 |
47,075,720 | 45,292,233 | (1,783,487) |
기타비유동자산 |
50,527 | 1,834,014 | 1,783,487 |
합 계 |
47,126,247 | 47,126,247 | - |
기타유동부채 |
4,339,246 | 4,752,688 | 413,442 |
계약부채(유동) |
52,114,295 | 49,097,705 | (3,016,590) |
계약부채(비유동) |
- | 2,603,148 | 2,603,148 |
복구충당부채(유동) |
- | 499,247 | 499,247 |
복구충당부채(비유동) |
632,534 | 133,287 | (499,247) |
합 계 |
57,086,075 | 57,086,075 | - |
- 영업활동 현금흐름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의 변동 내역 관련 주석에 미치는 영향
<2018년>
(단위: 천원) |
구분 |
수정 전 |
수정 후 |
수정 효과 |
---|---|---|---|
미수금및수취채권 |
(2,833,386) | (736,698) | 2,096,688 |
기타유동자산 |
(13,326,735) | (14,494,503) | (1,167,768) |
기타비유동자산 |
- | (928,920) | (928,920)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1,021,145 | 1,716,020 | 694,875 |
기타유동부채 |
15,544,938 | 316,558 | (15,228,380) |
유동계약부채 |
- | 13,940,394 | 13,940,394 |
비유동계약부채 |
- | 593,111 | 593,111 |
합 계 | 405,962 | 405,962 | - |
<2017년>
(단위: 천원) |
구분 |
수정 전 |
수정 후 |
수정 효과 |
---|---|---|---|
미수금및수취채권 |
(2,440,490) | (1,517,117) | 923,373 |
기타유동자산 |
(15,208,051) | (15,347,895) | (139,844) |
기타비유동자산 |
- | (783,529) | (783,529)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830,900 | 1,197,827 | 366,927 |
기타유동부채 |
18,882,493 | 681,664 | (18,200,829) |
유동계약부채 |
- | 16,580,835 | 16,580,835 |
비유동계약부채 |
- | 1,253,067 | 1,253,067 |
합 계 | 2,064,852 | 2,064,852 | - |
- 이외 당기순이익, 총포괄손익, 총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1) 2019년 (연결)감사보고서
-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
<2019년말>
(단위: 천원) |
구분 |
별도 | 연결 | ||||
---|---|---|---|---|---|---|
수정 전 |
수정 후 |
수정 효과 | 수정 전 |
수정 후 |
수정 효과 | |
유동계약자산 | 72,832,402 | - | (72,832,402) | 72,832,402 | - | (72,832,402) |
비유동계약자산 | 2,726,574 | - | (2,726,574) | 2,726,574 | - | (2,726,574) |
기타유동자산 | 4,803,254 | 77,635,656 | 72,832,402 | 4,836,826 | 77,669,228 | 72,832,402 |
기타비유동자산 | 120,936 | 2,847,510 | 2,726,574 | 121,483 | 2,848,057 | 2,726,574 |
합 계 |
80,483,166 | 80,483,166 | - | 80,517,285 | 80,517,285 | - |
복구충당부채(유동) |
- | 799,517 | 799,517 | - | 799,517 | 799,517 |
복구충당부채(비유동) |
1,081,243 | 281,726 | (799,517) | 1,081,243 | 281,726 | (799,517) |
합 계 |
1,081,243 | 1,081,243 | - | 1,081,243 | 1,081,243 | - |
- 영업활동 현금흐름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의 변동 내역 관련 주석에 미치는 영향
<2019년>
(단위: 천원) |
구분 |
별도 | 연결 | ||||
---|---|---|---|---|---|---|
수정 전 |
수정 후 |
수정 효과 | 수정 전 |
수정 후 |
수정 효과 | |
미수금및수취채권 |
(7,424,980) | (3,782,546) | 3,642,434 | (7,426,650) | (3,784,216) | 3,642,434 |
기타유동자산 |
(14,311,796) | (17,940,063) | (3,628,267) | (14,343,175) | (17,971,442) | (3,628,267) |
기타비유동자산 |
- | (14,167) | (14,167) | - | (14,167) | (14,167)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1,500,300 | 2,643,962 | 1,143,662 | 1,512,598 | 2,656,260 | 1,143,662 |
기타유동부채 |
20,381,298 | 345,131 | (20,036,167) | 20,385,378 | 349,211 | (20,036,167) |
유동계약부채 |
- | 18,917,549 | 18,917,549 | - | 18,917,549 | 18,917,549 |
비유동계약부채 |
- | (25,044) | (25,044) | - | (25,044) | (25,044) |
합 계 | 144,822 | 144,822 | - | 128,151 | 128,151 | - |
3) 이외 (연결)당기순이익, (연결)총포괄손익, (연결)총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9년까지 보험수익의 이연시 계약부채를 보험사로부터 수령할 미수금및수취채권과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고 동일하게 보험설계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이연시 기타유동자산(선급비용)을 보험설계사에 지급할 미지급금및지급채무 감소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회계처리는 금융부채와 금융자산과의 상계와 관련된 기준서 1032호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 부채와 자산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7년, 2018년, 2019년 (연결)재무제표가 수정되었으며 2021년 3월 25일 2018년, 2019년 감사보고서(연결, 별도 각각)가 2차로 재발행되었습니다.
2차로 감사보고서가 재발행 될 때 발생한 재무제표 수정이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은 하기와 같습니다.
1) 2018년 감사보고서
-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
<2018년말>
(단위: 천원) |
구분 |
수정 전(주1) |
수정 후 |
수정 효과 |
---|---|---|---|
미수금및수취채권 | 13,374,282 | 25,205,953 | 11,831,671 |
기타유동자산 | 59,732,780 | 69,349,739 | 9,616,959 |
기타비유동자산 | 2,812,668 | 3,908,616 | 1,095,948 |
합 계 |
75,919,730 | 98,464,308 | 22,544,578 |
미지급금및지급채무 | 12,098,448 | 22,811,355 | 10,712,907 |
유동계약부채 |
63,038,099 | 73,565,935 | 10,527,836 |
비유동계약부채 |
3,196,259 | 4,500,094 | 1,303,835 |
합 계 |
78,332,806 | 100,877,384 | 22,544,578 |
주1) 1차로 재발행된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 |
<2017년말>
(단위: 천원) |
구분 |
수정 전(주1) |
수정 후 |
수정 효과 |
---|---|---|---|
미수금및수취채권 | 12,521,745 | 22,256,727 | 9,734,982 |
기타유동자산 | 45,292,233 | 52,637,120 | 7,344,887 |
기타비유동자산 | 1,834,014 | 2,728,007 | 893,993 |
합 계 |
59,647,992 | 77,621,854 | 17,973,862 |
미지급금및지급채무 | 10,382,428 | 18,621,308 | 8,238,880 |
유동계약부채 |
49,097,705 | 57,588,810 | 8,491,105 |
비유동계약부채 |
2,603,148 | 3,847,025 | 1,243,877 |
합 계 |
62,083,281 | 80,057,143 | 17,973,862 |
주1) 1차로 재발행된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 |
- 영업활동 현금흐름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의 변동 내역 관련 주석에 미치는 영향
<2018년>
(단위: 천원) |
구분 |
수정 전(주1,2) |
수정 후 |
수정 효과 |
---|---|---|---|
미수금및수취채권 | (736,698) | (2,833,386) | (2,096,688) |
기타유동자산 | (14,494,503) | (16,766,575) | (2,272,072) |
기타비유동자산 | (928,920) | (1,130,876) | (201,956)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1,716,020 | 4,190,048 | 2,474,028 |
유동계약부채 | 13,940,394 | 15,977,124 | 2,036,730 |
비유동계약부채 | 593,111 | 653,069 | 59,958 |
합 계 | 89,404 | 89,404 | - |
주1) 1차로 재발행된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 |
주2) 재무제표의 재작성과 관련하여 당사의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간의 변동은 없습니다. |
<2017년>
(단위: 천원) |
구분 |
수정 전(주1,2) |
수정 후 |
수정 효과 |
---|---|---|---|
미수금및수취채권 | (1,517,117) | (2,440,491) | (923,374) |
기타유동자산 | (15,347,895) | (16,307,810) | (959,915) |
기타비유동자산 | (783,529) | (980,717) | (197,188)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1,197,827 | 2,354,931 | 1,157,104 |
유동계약부채 | 16,580,835 | 17,324,042 | 743,207 |
비유동계약부채 | 1,253,067 | 1,433,233 | 180,166 |
합 계 | 1,383,188 | 1,383,188 | - |
주1) 1차로 재발행된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 |
주2) 재무제표의 재작성과 관련하여 당사의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간의 변동은 없습니다. |
- 이외 재무제표의 자본, 당기순이익 및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2019년 (연결)감사보고서
-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
<2019년말>
(단위: 천원) |
구분 |
별도 | 연결 | ||||
---|---|---|---|---|---|---|
수정 전(주1) |
수정 후 |
수정 효과 | 수정 전(주1) |
수정 후 |
수정 효과 | |
미수금및수취채권 | 15,514,456 | 30,988,562 | 15,474,106 | 15,516,126 | 30,990,232 | 15,474,106 |
기타유동자산 | 77,635,656 | 89,948,410 | 12,312,754 | 77,669,228 | 89,981,982 | 12,312,754 |
기타비유동자산 | 2,847,510 | 4,212,050 | 1,364,540 | 2,848,057 | 4,212,597 | 1,364,540 |
합 계 | 95,997,622 | 125,149,022 | 29,151,400 | 96,033,411 | 125,184,811 | 29,151,400 |
미지급금및지급채무 | 14,742,410 | 28,419,704 | 13,677,294 | 14,754,708 | 28,432,002 | 13,677,294 |
유동계약부채 | 81,955,650 | 95,767,693 | 13,812,043 | 81,955,650 | 95,767,693 | 13,812,043 |
비유동계약부채 | 3,171,215 | 4,833,278 | 1,662,063 | 3,171,215 | 4,833,278 | 1,662,063 |
합 계 |
99,869,275 | 129,020,675 | 29,151,400 | 99,881,573 | 129,032,973 | 29,151,400 |
주1) 1차로 재발행된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 |
- 영업활동 현금흐름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의 변동 내역 관련 주석에 미치는 영향
<2019년>
(단위: 천원) |
구분 |
별도 | 연결 | ||||
---|---|---|---|---|---|---|
수정 전(주1,2) |
수정 후 |
수정 효과 | 수정 전(주1,2) |
수정 후 |
수정 효과 | |
미수금및수취채권 | (3,782,546) | (7,424,981) | (3,642,435) | (3,784,216) | (7,426,651) | (3,642,435) |
기타유동자산 | (17,940,063) | (20,635,859) | (2,695,796) | (17,971,442) | (20,667,238) | (2,695,796) |
기타비유동자산 | (14,167) | (282,759) | (268,592) | (14,167) | (282,759) | (268,592)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2,643,962 | 5,608,349 | 2,964,387 | 2,656,260 | 5,620,647 | 2,964,387 |
유동계약부채 | 18,917,549 | 22,201,757 | 3,284,208 | 18,917,549 | 22,201,757 | 3,284,208 |
비유동계약부채 | (25,044) | 333,184 | 358,228 | (25,044) | 333,184 | 358,228 |
합 계 | (200,309) | (200,309) | - | (221,060) | (221,060) | - |
주1) 1차로 재발행된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 |
주2) 재무제표의 재작성과 관련하여 당사의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간의 변동은 없습니다. |
- 이외 재무제표의 자본, 당기순이익 및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사항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기타 유의하여야 할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연결기준)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 15기 (당3분기) |
미수금 |
35,481,489 |
(3,934,599) |
11.09% |
대여금 |
5,542,590 |
(69,338) |
1.25% |
|
기타채권 |
11,330,986 |
(3,399) |
0.03% |
|
합계 |
52,355,065 |
(4,007,336) |
7.65% |
|
제 14 기 (전기) |
미수금 |
37,933,265 |
(3,643,854) |
9.61% |
대여금 |
2,196,556 |
(68,334) |
3.11% |
|
기타채권 |
9,589,666 |
(2,877) |
0.03% |
|
합 계 |
49,719,487 |
(3,715,065) |
7.47% |
|
제 13 기 (전전기) |
미수금 |
32,490,927 |
(2,867,636) |
8.83% |
대여금 |
1,729,615 | (68,194) | 3.94% | |
기타채권 |
9,043,529 |
(2,704) |
0.03% |
|
합 계 |
43,264,071 | (2,938,534) | 6.79% | |
제 12 기 (전전전기) |
미수금 |
24,993,892 | (1,867,973) | 7.47% |
대여금 |
2,676,178 | (68,478) | 2.56% | |
기타채권 |
5,970,102 | (1,791) | 0.03% | |
합 계 |
33,640,172 | (1,938,242) | 5.76%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 제 15 기 (당3분기) |
제 14 기 (전기) |
제 13 기 (전전기) |
제 12 기 (전전전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3,715,066 |
2,938,535 | 1,938,243 | 1,656,582 |
2. 연결실체의 변경 | - | - | - | - |
3.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401) | (135,518) |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401) | (135,518)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 |
4.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292,672 | 912,049 | 1,000,292 | 281,660 |
5.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4,007,337 | 3,715,066 | 2,938,535 | 1,938,242 |
(3)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 받을채권 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율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4) 당3분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 천원, %) |
구분 | 6개월이하 | 6개월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초과 | 합계 | |
---|---|---|---|---|---|---|
금액 | 일반 | 27,643,353 | 27,643,353 | |||
특수관계자 | - | - | ||||
계 | 27,643,353 | 27,643,353 | ||||
구성비율 | 100% | 100% |
*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미수금및수취채권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연결기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공정가치 평가방법 및 내역은 『제2부 발행인의 관한 사항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3번과 5번의 (연결)재무제표 주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 사항 |
2021년 3분기 (제15기) |
신한회계법인 |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0년 전기 (제14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주3) | 해당사항 없음 |
2019년 전전기 (제13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주2) | 해당사항 없음 |
2018년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주1) | 해당사항 없음 |
주1)
[강조사항]
(1) 계약자산과 기타자산간의 계정분류 및 복구충당부채 유동성분류 수정에 따른 재무제표의 재작성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7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7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재무상태표의 기타자산, 계약부채, 복구충당부채의 유동성분류 및 기타부채와 계약부채간의 계정분류와 관련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018년 12월 31일 및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주석 37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수정사항이 2018년 12월 31일 및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자본, 당기순이익 및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미수금및수취채권과 기타자산 및 미지급금및지급채무와 계약부채 수정에 따른 재무제표의 재작성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8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8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재무상태표의 미수금및수취채권, 기타자산, 미지급금및지급채무, 계약부채의 인식과 관련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018년 12월 31일 및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주석 38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수정사항이 2018년 12월 31일 및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자본, 당기순이익 및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타사항]
우리는 2018년 12월 31일 및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 3월 21일자 및 2021년 1월 8일자로 발행한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강조사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동 일자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2018년 12월 31일과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회사의 이사회는 재작성된 양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2021년 3월 23일자로 승인하였으며, 우리는 양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작성된 2018년 12월 31일과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이사회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승인한 2018년 12월 31일과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작성된 양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의 2018년 12월 31일 및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제표가 재작성 되었으므로, 2018년 12월 31일 및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2019년 3월 21일자 및 2021년 1월 8일자로 우리가 발행한 감사보고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회사의 2018년 12월 31일 및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없습니다.
주2)
[강조사항]
(1) 계약자산과 기타자산간의 계정분류 및 복구충당부채 유동성분류 수정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의 재작성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8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8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의 계약자산과 기타자산간의 계정분류 및 복구충당부채의 유동성분류와 관련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주석 38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수정사항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자본,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미수금및수취채권과 기타자산 및 미지급금및지급채무와 계약부채 수정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의 재작성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9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9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의 미수금및수취채권, 기타자산, 미지급금및지급채무, 계약부채의 인식과 관련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019년 12월 31일 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주석 39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수정사항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자본,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타사항]
우리는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 3월 20일자 및 2021년 1월 8일자로 발행한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강조사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동 일자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회사의 이사회는 재작성된 연결재무제표를 2021년 3월 23일자로 승인하였으며, 우리는 동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작성된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는 이사회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승인한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작성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의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가 재작성 되었으므로,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2020년 3월 20일자 및 2021년 1월 8일자로 우리가 발행한 감사보고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회사의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없습니다.
주3)
[강조사항]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 이 감사보고서의 이용자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6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6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의 미수금및수취채권, 기타자산, 미지급금및지급채무, 계약부채의 인식과 관련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비교표시된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사항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자본,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원, 시간)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2021년 (제15기) |
안경회계법인 |
개별/연결재무제표 감사 |
180,000,000 | - | - | - |
2020년 (제14기) |
한영회계법인 |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 개별/연결재무제표 감사 |
192,000,000 | 1,600 | 192,000,000 | 1,562 |
2019년 (제13기) |
한영회계법인 | 개별/연결재무제표 감사 | 108,000,000 | 1,180 | 108,000,000 | 1,237 |
주) 2021년 9월 30일 지정감사인 신청으로 2021년 11월 29일 안경회계법인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계감사인 변경
당사는 2021년 2월 신한회계법인과 제15기(2021.01.01~2021.12.31) 자율 선임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정기주주총회에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2021년 9월말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6항제1호에 의거 증권선물위원회에 제15기(2021.01.01~2021.12.31)지정감사를 신청하였고, 2021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으로부터 안경회계법인을 지정받아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의견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제14기(2020년), 제13기(2019년), 제12기(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서 검토 결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사업연도 | 검토의견 | 지적사항 |
제14기 (2020년) |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제13기 (2019년) |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제12기 (2018년) |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주) | 당분기(2021년도 3분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구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5인, 사외이사 2인 및 기타비상무이사 1인, 총 8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이 속한 사업연도 개시일인 2021년 1월 1일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사외이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 주주로서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구분 |
성명 |
선임일 |
담당업무 |
약력 |
비고 |
사내이사 |
최병채 |
2021.03.30. 중임 |
대표이사 |
前 현대해상 |
이사회 의장 |
사내이사 |
천대권 |
2021.03.30. 중임 |
마케팅지원부문총괄 |
前 현대해상 |
|
사내이사 |
심두섭 |
2021.03.30. 중임 |
영업부문총괄 |
前 현대해상 |
|
사내이사 |
조성만 |
2021.06.27. 중임 |
경영기획부문총괄 |
前 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 |
|
사내이사 |
김종명 |
2020.03.30. 선임 |
마케팅부문 |
現 인카금융서비스㈜ 전무 |
|
사외이사 |
남상환 |
2021.06.27. 중임 |
사외이사 |
現 태성회계법인 대표이사 |
|
사외이사 |
김창환 |
2019.03.29. 선임 |
사외이사 |
現 세무법인 세광 고문 |
|
기타비상무이사 |
이동훈 |
2021.06.27. 중임 |
경영자문 |
現 프리미어파트너스 PE본부 전무 |
|
(2) 이사의 독립성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여 지지 않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하였습니다.
(2) 이사회 규정 주요 내용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의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본 규정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여 지지 않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③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회의 종류 |
필요에 따라 개최하는 비정기사회와 서면이사회로 한다. |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조의 2(회사의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이사회의 권한내용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그에 부의할 사항 2. 경영의 기본방침과 계획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지점의 신설 및 폐쇄 6. 중요한 약정의 체결, 해지와 소송행위 7. 투자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9. 전 각 호의 법령,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할 사항과 사장이 특히 이사회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사회의 위임 |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위임 전결케 할 수 있다. |
이사회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3)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2021-01차 |
2021-01-04 |
지점설치, 폐쇄, 명칭변경 및 이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02차 |
2021-01-12 |
(주)에인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담보 및 보증제공의 건 |
가결 |
- |
2021-03차 |
2021-01-18 |
지점설치, 폐쇄, 명칭변경 및 이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04차 |
2021-02-03 |
지점설치, 폐쇄, 명칭변경 및 이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05차 |
2021-02-10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
가결 |
- |
2021-06차 |
2021-02-17 |
지점설치, 폐쇄, 명칭변경 및 이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07차 |
2021-03-04 |
지점설치, 폐쇄, 명칭변경 및 이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08차 |
2021-03-12 |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가결 |
- |
2021-09차 |
2021-03-18 |
지점설치, 폐쇄, 명칭변경 및 이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10차 |
2021-03-23 |
감사보고서 재발행의 건 |
가결 |
- |
2021-11차 |
2021-03-30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2021-12차 |
2021-04-02 |
지점설치, 폐쇄, 명칭변경 및 이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13차 |
2021-04-15 |
(주)에인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담보 및 보증제공의 건 |
가결 |
- |
2021-14차 |
2021-04-16 |
지점설치, 폐쇄, 명칭변경 및 이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15차 |
2021-04-28 |
지점설치, 폐쇄, 명칭변경 및 이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16차 |
2021-05-12 |
지점설치, 폐쇄, 명칭변경 및 이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17차 |
2021-05-17 |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가결 |
- |
2021-18차 |
2021-06-01 |
지점설치, 폐쇄, 명칭변경 및 이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19차 |
2021-06-11 |
지점설치, 폐쇄, 명칭변경 및 이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20차 |
2021-06-28 |
지점설치, 폐쇄, 명칭변경 및 이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21차 |
2021-07-12 |
지점설치, 폐쇄, 명칭변경 및 이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22차 |
2021-07-28 |
지점설치, 폐쇄, 명칭변경 및 이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23차 |
2021-08-13 |
지점설치, 폐쇄, 명칭변경 및 이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24차 |
2021-08-27 |
지점설치, 폐쇄, 명칭변경 및 이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25차 |
2021-08-31 |
코스닥상장 신청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26차 |
2021-09-14 |
지점설치, 폐쇄, 명칭변경 및 이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27차 |
2021-09-23 |
내부통제 업무지침 및 사규 일부 개정의 건 |
가결 |
- |
2021-28차 |
2021-09-28 |
지점설치, 폐쇄, 명칭변경 및 이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29차 |
2021-10-15 |
지점설치, 폐쇄, 명칭변경 및 이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30차 |
2021-10-29 |
지점설치, 폐쇄, 명칭변경 및 이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31차 |
2021-11-12 |
지점설치, 폐쇄, 명칭변경 및 이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32차 |
2021-11-26 |
지점설치, 폐쇄, 명칭변경 및 이전 승인의 건 |
가결 |
|
2021-33차 |
2021-12-17 |
지점설치, 폐쇄, 명칭변경 및 이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34차 |
2021-12-29 |
지점설치, 폐쇄, 명칭변경 및 이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2-01차 |
2022-01-04 |
준법감시인 해임 및 선임의 건, 내부통제업무지침 개정의 건, 사규 일부 개정의 건 |
가결 |
- |
2022-02차 |
2022-01-07 |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승인의 건 |
가결 |
- |
(4) 이사회 내 위원회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이사회 내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사외이사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현황 : 총 2인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남상환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 KPMG산동회계법인(1990~1991) Deloitte 안진회계법인, EY한영회계법인(1994~2007) 태성회계법인 설립 및 대표이사(2008~현재)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현재) (사)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 재무위원장(현재) 서울고등법원/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현재) |
없음 |
없음 |
- |
김창환 |
現 세무법인 세광 고문 前 법무법인 화우 고문 前 부산지방국세청장 前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근로소득지원국장 前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조사3국장 前 재정경제부 국제심판원 상임심판관 前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관리국장 |
없음 |
없음 |
- |
(2) 이사회에서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참석인원 |
비고 |
2021-05차 |
2021-02-10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
2(2) |
가결 |
2021-08차 |
2021-03-12 |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2(2) |
가결 |
2021-17차 |
2021-05-17 |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2(2) |
가결 |
2021-25차 |
2021-08-31 |
코스닥상장 신청 승인의 건 |
2(2) |
가결 |
2022-01차 |
2022-01-04 |
준법감시인 해임 및 선임의 건, 내부통제업무지침 |
2(2) |
가결 |
2022-02차 |
2022-01-07 |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승인의 건 |
2(2) |
가결 |
(3) 사외이사의 전문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조직이 없으며,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교육 등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바 없습니다.
사외이사교육 실시여부 |
미실시 사유 |
미실시 |
당사 경영 감독과 자문을 위해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성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감사 1인이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나. 감사의 독립성
당사는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사 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정관 상 다음과 같은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감사의 직무와 의무 (정관 제47조) |
1. 감사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7.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8.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의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36조3항 -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감사 인적사항
성 명 |
주요 경력 |
결격요건 여부 |
비 고 |
이병석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1980)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보험학과 수료(1984) 보험감독원(1981~1998) 금융감독원(1991~2008) 흥국생명 감사(2008~2012) 인카인슈 준법감시인(2012~2013) DB생명보험㈜ 감사 (2013~2016) 인카금융서비스 감사(2018~현재) |
결격사유 없음 |
- |
라.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2021-02차 |
2021-01-12 |
(주)에인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담보 및 보증제공의 건 |
가결 |
- |
2021-05차 |
2021-02-10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
가결 |
- |
2021-08차 |
2021-03-12 |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가결 |
- |
2021-10차 |
2021-03-23 |
감사보고서 재발행의 건 |
가결 |
- |
2021-11차 |
2021-03-30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2021-13차 |
2021-04-15 |
(주)에인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담보 및 보증제공의 건 |
가결 |
- |
2021-17차 |
2021-05-17 |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가결 |
- |
2021-25차 |
2021-08-31 |
코스닥상장 신청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27차 |
2021-09-23 |
내부통제 업무지침 및 사규 일부 개정의 건 |
가결 |
- |
2022-01차 |
2022-01-04 |
준법감시인 해임 및 선임의 건, 내부통제업무지침 개정의 건, 사규 일부 개정의 건 |
가결 |
- |
2022-02차 |
2022-01-07 |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승인의 건 |
가결 |
- |
마. 감사 교육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교육 등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바 없습니다.
감사교육 실시여부 |
미실시 사유 |
미실시 |
당사 경영 감독과 자문을 위해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성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바. 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년수) |
주요활동내역 |
준법감시실 |
2명 |
차장 1, 사원 1 (평균6년) |
- |
사. 준법감시인 현황
성 명 |
주요 경력 |
결격요건 여부 |
비 고 |
오양술 |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졸업(1997) 흥국생명(경영기획,재무분석,경영지원,영업기획)(1997.05~2014.09) 흥국생명(개인영업부 지점장)(2014.10~2019.03) 엑셀금융서비스(준법지원팀 준법감시 담당)(2019.11~2021.12) 인카금융서비스(2022.01~현재) |
해당사항 없음 | -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및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도입여부 |
미도입 |
미도입 |
미도입 |
실시여부 |
- | - | - |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소수주주권의 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여부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경영권과 관련하여 경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4,493,990 |
- |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4,493,990 |
- |
- |
- |
- |
마. 주식사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정관상 주식사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상 |
제 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 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한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결의로 정한다.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
결산일 |
매년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
주주명부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
|||
주권의 종류 |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
|||
명의개서대리인 |
KB국민은행 |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고게재 |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ncar.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의내용 |
비 고 |
임시 |
1. 정관 개정 승인의 건 |
가결 |
- |
정기 |
1.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사내이사 신규선임 : 천대권 - 사내이사 신규선임 : 고창문 - 사내이사 신규선임 : 현준민 - 사외이사 신규선임 : 이동훈 - 사외이사 신규선임 : 최봉림 |
가결 |
- |
임시 |
1. 감사 선임의 건 2.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 |
정기 |
1. 제9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가결 |
- |
임시 |
1. 임원 중임의 건 |
가결 |
- |
정기 |
1. 제10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가결 |
- |
정기 |
1. 제11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최병채 신규 선임의 건 3. 이사 중임의 건 - 사내이사 심두섭 중임의 건 - 사내이사 천대권 중임의 건 - 사내이사 현준민 중임의 건 - 사외이사 이동훈 중임의 건 4. 감사 선임의 건 - 감사 이병석 신규 선임의 건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임시 주주총회 (2018.06.27) |
1.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남상환 신규 선임의 건 2.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조성만 신규 선임의 건 3.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 기타비상무이사 이동훈 이사 신규 선임의 건 4. 자본잉여금 결손보전처리 승인의 건 |
가결 |
- |
임시 주주총회 (2018.09.28) |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안희준 신규 선임의 건 |
가결 |
- |
정기주주총회 (2019.03.29) |
1. 제1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변경의 건 3. 사외이사 김창환 선임의 건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정기주주총회 (2020.03.30) |
1. 제1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사내이사 김종명 선임의 건 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정기주주총회 (2021.03.29) |
1. 제1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중임의 건 4. 감사 중임의 건 |
가결 |
- |
임시 주주총회 (2021.06.25) |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 사내이사 중임의 건 3. 사외이사 중임의 건 |
가결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 명 |
관계 |
주식의 종 류 |
소유주식수(지분율) |
변동 원인 |
|||
2021.01.01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최병채 |
본인 |
보통주 |
1,136,267 |
25.28 |
1,136,267 |
25.28 |
- |
심두섭 |
임원 |
보통주 |
317,340 |
7.06 |
317,340 |
7.06 |
- |
김선식 |
임원 |
보통주 |
252,000 |
5.61 |
252,000 |
5.61 |
- |
천대권 |
임원 |
보통주 |
120,000 |
2.67 |
120,000 |
2.67 |
- |
이경복 |
처제 |
보통주 |
84,000 |
1.87 |
84,000 |
1.87 |
- |
이경신 |
처형 |
보통주 |
48,000 |
1.07 |
48,000 |
1.07 |
- |
이남오 |
처남 |
보통주 |
48,000 |
1.07 |
48,000 |
1.07 |
- |
남상환 |
임원 |
보통주 |
10,000 |
0.22 |
10,000 |
0.22 |
- |
조성만 |
임원 |
보통주 |
1,668 |
0.04 |
1,668 |
0.04 |
- |
김종명 |
임원 |
보통주 |
3,343 |
0.07 |
3,343 |
0.07 |
- |
신태섭 |
임원 |
보통주 |
1,323 |
0.03 |
1,323 |
0.03 |
- |
김종임 |
임원 |
보통주 |
2,830 |
0.06 |
2,830 |
0.06 |
- |
전승균 |
임원 |
보통주 |
2,531 |
0.06 |
2,531 |
0.06 |
- |
한장수 |
임원 |
보통주 |
1,932 |
0.04 |
1,932 |
0.04 |
- |
김영찬 |
임원 |
보통주 |
18,005 |
0.40 |
18,005 |
0.40 |
- |
서성준 |
임원 |
보통주 |
1,607 |
0.04 |
1,607 |
0.04 |
- |
이순임 |
임원 |
보통주 |
8,531 |
0.19 |
8,531 |
0.19 |
- |
장형 |
임원 |
보통주 |
834 |
0.02 |
834 |
0.02 |
- |
권혁만 |
임원 |
보통주 |
834 |
0.02 |
834 |
0.02 |
- |
이상철 |
임원 |
보통주 |
834 |
0.02 |
834 |
0.02 |
- |
나기선 | 임원 | 보통주 | 3,831 | 0.09 | 3,831 | 0.09 | - |
최석 | 임원 | 보통주 | 1,824 | 0.04 | 1,824 | 0.04 | - |
이수영 | 임원 | 보통주 | 726 | 0.02 | 1,000 | 0.02 | 구주양수 |
최동락 | 임원 | 보통주 | 1,171 | 0.03 | 1,171 | 0.03 | - |
연진유 | 임원 | 보통주 | 726 | 0.02 | 726 | 0.02 | - |
소 계 |
- |
2,068,157 |
46.02 |
2,068,431 |
46.03 |
|
나. 최대주주와 관련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최병채 대표이사입니다
성명 (생년월일) |
직책 |
학력 |
경력 |
최병채 |
대표이사 (상근/등기) |
경희대학교 조경학과 | 1981.03 ~ 1985.02 경희대학교 조경학과 졸업 1988.08 ~ 2001.04 현대해상화재보험㈜ 지점장 2001.04 ~ 2004.02 ㈜자동차보험시장 대표이사 2004.02 ~ 2007.10 인카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2007.10 ~ 현재 인카금융서비스㈜ 대표이사 2010.02 ~ 2015.10 ㈜에이퍼플 이사 2011.01 ~ 2014.12 대형GA대표이사협회 이사 2013.06 ~ 현재 보험대리점협회 이사 |
2. 최대주주 변동현황
당사는 설립일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 주식의 분포
가. 5%이상 주주와 우리사주조합등의 주식소유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5% 이상 주주 |
최병채 |
1,136,267 |
25.28% |
- |
프리미어Growth-M&A투자조합 |
882,378 |
19.63% |
- |
|
심두섭 |
317,340 |
7.06% |
- |
|
경기퀀텀&코리아오메가Follow-on슈퍼맨투자 |
236,838 |
5.27% |
- |
|
김선식 |
252,000 |
5.61% |
- |
|
KB Pre IPO 세컨더리 투자조합 1호 |
236,838 |
5.27% |
- |
|
우리사주조합 |
264,829 |
5.89% |
- |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명,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174 |
209 |
83.25% |
282,810 |
4,493,990 |
6.29% |
주) |
주)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주주명부 폐쇄의 곤란 등으로 2021년 9월 30일 기준 주주명부상 현황을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소유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최근 6개월)
[최근 6개월간 코넥스 시장 거래 현황] |
(단위: 원, 주) |
종 류 |
2021년 7월 |
2021년 8월 |
2021년 9월 |
2021년 10월 |
2021년 11월 |
2021년 12월 | ||
보통주 |
주가 |
최고 |
15,900 | 20,500 | 22,850 | 21,700 | 20,000 | 21,000 |
최저 |
11,700 | 15,300 | 19,100 | 17,950 | 17,250 | 19,400 | ||
평균 |
12,853 | 19,802 | 21,090 | 19,622 | 18,498 | 19,746 | ||
거래량 |
최고 |
8,387 | 224,331 | 4,475 | 2,534 | 4,036 | 5,250 | |
최저 |
2 | 153 | 37 | 93 | 2 | 1 | ||
평균 |
1,535 | 11,749 | 1,189 | 971 | 592 | 805 |
주) | 상기 주가는 최근 6개월간 코넥스시장 일별 종가 기준이며, 평균가격은 가중산술평균가로 기재하였습니다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현황
(2021년 12월 31일 기준) | (단위: 주) |
성명 |
성별 |
출생 년월 |
직위 |
등기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 기간 |
임기 만료일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최병채 |
남 |
61.08 |
대표 이사 |
등기 |
상근 |
경영 전반 |
경희대학교 조경학과 졸업 현대해상보험 대형GA대표이사협회 現 보험대리점협회이사 現 인카금융서비스 대표이사 |
1,136,267 |
- |
본인 |
14년 0개월 |
2024년 03월29일 |
천대권 |
남 |
55.01 |
부회장 |
등기 |
상근 |
마케팅지원 부문총괄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현대해상 영업본부 現 인카금융서비스 부회장 |
120,000 |
- |
타인 |
13년 9개월 |
2024년 03월29일 |
심두섭 |
남 |
63.10 |
부사장 |
등기 |
상근 |
영업 부문총괄 |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현대해상 육성팀장 現 인카금융서비스 부사장 |
317,340 |
- |
타인 |
13년 9개월 |
2024년 03월29일 |
조성만 |
남 |
65.12 |
전무 이사 |
등기 |
상근 |
경영기획 부문총괄 & CFO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 現 인카금융서비스 전무이사 |
1,668 |
- |
타인 |
6년 8개월 |
2024년 06월26일 |
김종명 |
남 |
69.10 |
전무 이사 |
등기 |
상근 |
마케팅 부문 |
부산대학교 독문학과 졸업 현대해상보험 現 인카금융서비스 전무이사 |
3,343 |
- |
타인 |
14년 0개월 |
2023년 03월 29일 |
남상환 |
남 |
66.04 |
사외 이사 |
등기 |
비상근 |
사외 이사 |
연세대학교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경영전문대학원 석사 現 태성회계법인 대표 現 인카금융서비스 사외이사 |
10,000 |
- |
타인 |
3년 4개월 |
2024년 06월 26일 |
김창환 |
남 |
54.12 |
사외 이사 |
등기 |
비상근 |
사외 이사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現 세무법인 세광 고문 現 인카금융서비스 사외이사 |
- |
- |
타인 |
2년 7개월 |
2022년 03월 28일 |
이동훈 |
남 |
72.09 |
기타 비상무 이사 |
등기 |
비상근 |
기타 비상무 이사 |
스틱인베스트먼트 벤처투자본부 이사 現 프리미어파트너스 상무이사 現 인카금융서비스 기타비상무이사 |
- |
- |
타인 |
3년 7개월 |
2024년 03월 29일 |
이병석 |
남 |
55.02 |
감사 |
등기 |
상근 |
감사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DB생명보험㈜ 감사 現 인카금융서비스 감사 |
- |
- |
타인 |
3년 7개월 |
2024년 03월 29일 |
김선식 |
남 |
66.08 |
전무 이사 |
비등기 |
상근 |
다이렉트 부문총괄 |
중앙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다이렉트119 대표이사 現 인카금융서비스 전무이사 |
252,000 |
- |
타인 |
8년 11개월 |
- |
신태섭 |
남 |
63.01 |
전무 이사 |
비등기 |
상근 |
전략부문 추진단 |
강원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삼성생명보험㈜ 상무 現 인카금융서비스 전무이사 |
1,323 |
- |
타인 |
4년 7개월 |
- |
김종임 |
남 |
74.03 |
전무 |
비등기 |
상근 |
MA영업 |
DB화재 지점장 現 인카금융서비스 상무 |
2,830 |
- |
타인 |
13년 11개월 |
- |
전승균 |
남 |
66.10 |
상무 |
비등기 |
상근 |
전략부문 지원 |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보험리더스 이사 現 인카금융서비스 상무 |
2,531 |
- |
타인 |
12년 11개월 |
- |
한장수 |
남 |
63.08 |
상무 |
비등기 |
상근 |
전략영업 1총괄 |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롯데손해보험㈜ 영업단장 現 인카금융서비스 상무 |
1,932 |
- |
타인 |
7년 7개월 |
- |
김영찬 |
남 |
68.07 |
상무 |
비등기 |
상근 |
재경부 |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에코모다 경영지원/회계 現 인카금융서비스 상무 |
18,005 |
- |
타인 |
13년 11개월 |
- |
서성준 |
남 |
65.09 |
상무 |
비등기 |
상근 |
전략영업 4총괄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한국FP그룹㈜ 센터장 現 인카금융서비스 상무 |
1,607 |
- |
타인 |
6년 8개월 |
주1) 2021년 12월 31일 |
이순임 |
남 |
72.10 |
상무 |
비등기 |
상근 |
CA부문 지원 |
DB화재 現 인카금융서비스 상무 |
52,945 |
- |
타인 |
12년 9개월 |
- |
장형 |
남 |
64.07 |
상무 |
비등기 |
상근 |
전략영업 5총괄 |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KB손해보험 GA본부장 現 인카금융서비스 상무 |
834 |
- |
타인 |
1년 |
주1) 2021년 12월 31일 |
권혁만 |
남 |
64.12 |
상무 |
비등기 |
상근 |
전략영업 2총괄 |
강원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현대해상 본부장 現 인카금융서비스 상무 |
834 |
- |
타인 |
1년 10개월 |
- |
이상철 |
남 |
66.04 |
상무 |
비등기 |
상근 |
정보기술연구소 |
한남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디비비전 금융사업본부 본부장 동양네트웍스 부장 現 인카금융서비스 정보기술연구소장 |
834 |
- |
타인 |
1년 9개월 |
- |
최석 |
남 |
71.03 |
상무 |
비등기 |
상근 |
개인부문 1총괄 |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에임에셋 現 인카금융서비스 상무 |
1,824 |
- |
타인 |
8년 6개월 |
|
나기선 |
남 |
63.02 |
상무 |
비등기 |
상근 |
개인부문 2총괄 |
국민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삼성생명 육성팀장 현대해상 지점장 現 인카금융서비스 상무 |
3,831 |
- |
타인 |
12년 3개월 |
|
이수영 |
여 |
73.08 |
상무 |
비등기 |
상근 |
PA부문 인재개발 사업총괄 |
숭실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석사 국민은행 ABL생명 지점장 AIA생명 지점장 메리츠화재 지점장 現 인카금융서비스 상무 |
1,000 |
- |
타인 |
2년 7개월 |
|
최동락 |
남 |
66.12 |
상무 |
비등기 |
상근 |
전략부문 5총괄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KDB생명 GA관리 본부장 現 인카금융서비스 상무 |
1,171 |
- |
타인 |
4년 1개월 |
|
연진유 |
여 |
68.11 |
상무 |
비등기 |
상근 |
CA부문 2총괄 |
동국대학교 선학과 금오생명 지점장 흥국생명/흥국화재 교육팀장 삼성화재 교육센터장 ㈜비큐러스 상무 現 인카금융서비스 상무 |
726 |
- |
타인 |
1년 11개월 |
주) 2021년 12월 31일 서성준 상무, 장형 상무가 사임하였습니다. |
나. 임원 겸직현황
(2021년 12월 31일 기준) |
성명 |
당사직책 |
겸임회사명 |
선임일 |
직책(담당업무) |
최병채 |
대표이사 |
보험대리점협회 |
2013.06 |
이사 |
남상환 |
사외이사 |
태성회계법인 |
2008.01 |
대표이사 |
김창환 |
사외이사 |
세무법인 세광 |
2013.02 |
고문 |
이동훈 |
기타비상무이사 |
프리미어파트너스 |
2014.02 |
전무이사 |
다. 직원의 현황
(2021년 12월 31일 기준) | (단위 : 천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사업부문 |
성별 |
직원수 |
평균 근속년수 |
연간급여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정함이 없는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계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전사 |
남 |
80 |
- |
19 |
1 |
99 |
5년 6개월 |
4,657,890 |
47,049 |
|
|
|
|
여 |
176 |
- |
24 |
4 |
200 |
5년 0개월 |
6,921,933 |
34,610 |
|
|
|
|
|
합계 |
256 |
- |
43 |
5 |
299 |
5년 2개월 |
11,579,823 | 38,729 |
|
|
|
|
주1) 직원수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인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등기임원을 제외하였습니다. |
주2) 연간급여총액은 2021년 재직인원의 급여를 기재하였으며, 1인당 평균급여는 급여총액을 기준일 인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단순평균값입니다. |
라.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2021년 12월 31일 기준) | (단위 : 천원) |
구분 |
인원수 |
연간급여총액 |
1인평균급여액 |
비고 |
미등기임원 |
16 |
1,703,816 |
106.489 |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사외이사포함) 및 감사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 금액
(단위 : 천원) |
구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등기임원 (사외이사 포함) |
8 |
3,000,000 |
|
감사 |
1 |
300,000 |
|
주) 기타비상무이사 1인 포함 인원입니다. |
(2) 보수지급금액 총계
(2021년 12월 31일 기준) | (단위 : 천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비고 |
9 |
1,442,383 |
160,265 |
|
주) 1인당 평균보수액은 사외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을 제외한 인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3) 유형별 보수지급금액
(2021년 12월 31일 기준) | (단위 : 천원) |
구분 |
인원수 |
연간급여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등기임원 |
5 |
1,362,726 |
272,545 |
|
사외이사 |
3 |
12,000 |
12,000 |
|
감사 |
1 |
67,659 |
67,659 |
|
주1) 기타비상무이사 1인 포함 인원입니다. |
주2) 1인당 평균보수액은 사외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을 제외한 인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나. 이사 ㆍ감사위원의 보수지급 기준
이사 ㆍ 감사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금액 내에서 직위, 담당업무, 회사의 경영환경 및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이사 ㆍ감사의 개인별 보수지급 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이사 ㆍ감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가. 기업집단의 명칭 및 소속 회사의 명칭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지정되어 있지않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개의 계열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명 | 관계 | 상장여부 | 주요업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주)에인 | 종속기업 | 비상장 | 프로그래밍, 시스템 개발 | 117-87-01439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나. 계열회사간의 지배ㆍ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 |
지배구조 계통도(인카금융서비스) |
다. 계열회사간의 업무조정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 또는 조직이 있는 경우 그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계열회사중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명과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에인 (비상장) |
2019년 01월 10일 | 사업다각화 | 60 | 198,000 | 100 | - | - | - | - | 198,000 | 100 | - | 375 | -683 |
주)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2021년 9월말 현재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와 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자는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에인과 임직원입니다.
당3분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및 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3분기] |
(단위:천원) |
구분 | 특수관계자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기타금융자산 | 대여금 | 임직원 등 | 627,376 | 10,000 | (23,242) | 614,134 |
[전기] |
(단위:천원) |
구분 | 특수관계자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기타금융자산 | 대여금 | 임직원 등 | 666,719 | - | (39,343) | 627,376 |
당3분기와 전3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 및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천원)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당3분기 | 전3분기 |
---|---|---|---|
수수료의 지급 | 주식회사 에인 | 1,100 | 1,100 |
이자의 수취 | 임직원 등 | 34,085 | 31,423 |
무형자산의 취득 | 주식회사 에인 | - | 154,000 |
당3분기와 전3분기의 당사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경영진은 당사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등기임원을 의미합니다.
(단위: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급여 및 상여 | 1,013,019 | 893,467 |
퇴직급여 | 80,712 | 499,110 |
합 계 | 1,093,731 | 1,392,577 |
당3분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제공한 담보 및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거래 내용 | 특수관계자명 | 보증/담보 내용 | 보증금액 | 주채무금액 | 보증기간 | 보증처 |
---|---|---|---|---|---|---|
제공받은 보증 | 대표이사 | 차입원리금 지급보증 | 7,200,000 | 6,000,000 | 차입 또는 보증일로부터 본 채무 상환시까지 (약정만기일 : 22.06.03) |
신한은행 |
제공한 보증 | 주식회사 에인 (종속기업) |
차입금 담보 (정기예금) 제공 |
1,430,000 | 1,300,000 | 차입 또는 보증일로부터 본 채무 상환시까지 (약정만기일 : 22.04.13) |
기업은행 |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제출일 현재 국내에서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6건으로서 소송가액은 약 1,097백만원이며,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7건으로 소송가액은 약 508백만원이며,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소송건들은 법무법인 또는 내부 법무인력을 활용하여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류중인 소송건들은 추후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 2019년 3월 19일 |
소송당사자 |
원고 : 조ㅇㅇ 피고 : 인카금융서비스 주식회사 |
소송의 내용 |
수수료 청구 (원고는 '판교본부'의 본부장이었던 자였으나, '판교본부'의 소속 설계사들이 연명하여 본부장의 행실과 관리능력부족을 이유로 판교본부로부터 독립된 각 지점으로 이관을 요청. 소속 설계사의 독립으로 '판교본부' 본부장에게 발생하는 OR수수료가 급격히 감소하여 원고는 원래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 OR수수료의 지급을 청구) |
소송가액 | 141,773,413원 |
진행상황 | 2심 진행중 |
향후 일정 및 전망 | 미정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심 원고패소 원고 청구금액은 141,773,413원으로 이는 설계사가 독립한 2017.07.01.~ 2018.12.31.까지 OR수수료임. 수수료규정에 따르면 위 기간 이후 원고에게 발생하는 OR수수료는 없음. OR수수료는 위촉계약서 및 영업규정에 따라 지급 당시의 관리자에게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추후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 2019년 2월15. |
소송당사자 |
원고 : 강ㅇㅇ외 71명 피고 : 인카금융서비스 주식회사 |
소송의 내용 |
근저당권등기 말소청구 (모상지점 최혜수의 환수채무담보를 위해 2013. 5. 20. 신당동 누죤빌딩 307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 등기 설정. 위 누죤빌딩은 상가건물인데 소유권 보존등기 당시 누존상가개발조합에서 건물을 임의로 분할하여 등기함. 분양자들이 조합 및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보존등기무효를 원인으로 말소청구를, 당사와 같이 근저당권 등 부기등기가 된 자들에 대해서는 같이 말소가 되어야 한다는 소를 제기함) |
소송가액 | - |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
향후 일정 및 전망 | 미정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위 소송으로 당사에 직접적인 금전 손해는 발생하지 않고 최혜수 대상 환수금액(67,832,294원)의 미회수 위험이 있으나 당사 채권추심부의 대응으로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 2018년 8월 8일 |
소송당사자 |
원고 : 이ㅇㅇ 피고 : 인카금융서비스 주식회사 |
소송의 내용 |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당사에 대한 환수채무가 없다는 취지, 당사는 35,549,779원 반소 청구) |
소송가액 |
2019.07.23. 1심 일부 패소 (22,500,000원) 2019.08.14. 항소 항소심 진행중 |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
향후 일정 및 전망 | 미정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는 환수채권 관련 35,549,779원 반소 제기. 수수료 환수채무는 인정되었으나 자리비용 부분에 대해 일부 패소. 위 대상자 외 타 인원 자리비용 공제액은 1,220만원으로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 2018년 11월 5일 |
소송당사자 |
원고 : 정ㅇㅇ 피고 : 인카금융서비스 주식회사 |
소송의 내용 |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당사에 대한 환수채무가 없다는 취지, 당사는 50,693,199원 반소 청구) |
소송가액 | 228,928,918원 |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
향후 일정 및 전망 | 미정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는 환수채권 관련 50,693,199원 반소 제기. 대상자는 사업단의 단장으로 재직했던 자로 해당 조직은 당사와 2018. 6. 기 제휴종료, 계쟁금액에 변동이 없고 추후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 2021년 7월 21일 |
소송당사자 |
원고 : 윤ㅇㅇ 피고 : 인카금융서비스 주식회사 |
소송의 내용 | 수수료지급청구 (원고는 당사 소속 보험설계사였던 자임. 모집계약의 해지, 취소로 수수료환수채무가 발생하여 보증보험 지급청구. 원고는 보증보험사 연락 받은 후 환수채무가 없고 오히려 수수료를 더 지급하여야 한다고 소를 제기) |
소송가액 | 23,253,018원 |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
향후 일정 및 전망 | 미정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는 위촉계약서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원고의 환수채무도 위촉계약서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임. 소송 금액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 2021년 8월 2일 |
소송당사자 |
원고 : 유ㅇㅇ외 1명 피고 : 인카금융서비스 주식회사 |
소송의 내용 | 수수료지급청구 (원고들은 당사 소속 보험설계사였던 자들임. 모집계약의 해지, 취소로 수수료환수채무가 발생하여 보증보험 지급청구. 원고들은 보증보험사 연락 받은 후 환수채무가 없고 오히려 수수료를 더 지급하여야 한다고 소를 제기) |
소송가액 | 60,568,182원 |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
향후 일정 및 전망 | 미정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는 위촉계약서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원고들의 환수채무도 위촉계약서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임. 소송 금액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 2021년 8월 17일 |
소송당사자 |
원고 : 한ㅇㅇ 피고 : 인카금융서비스 주식회사 |
소송의 내용 | 수수료지급청구 (원고들은 당사 소속 보험설계사였던 자임. 모집계약의 해지, 취소로 수수료환수채무가 발생하여 보증보험 지급청구. 원고는 보증보험사 연락 받은 후 환수채무가 없고 오히려 수수료를 더 지급하여야 한다고 소를 제기) |
소송가액 | 31,000,000원 |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
향후 일정 및 전망 | 미정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는 위촉계약서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원고의 환수채무도 위촉계약서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임. 소송 금액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제출일 현재 금융기관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당사의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장부금액 |
차입금액 |
담보설정액 |
담보권자 |
담보보증내역 |
비고 |
채무보증기간 |
---|---|---|---|---|---|---|---|
단기금융상품 |
6,750,000 |
6,750,000 |
7,425,000 |
기업은행 |
차입금 |
이자율 1.450% |
차입 또는 보증일로부터 본 채무 상환시까지 (약정만기일 : 22.06.03) |
단기금융상품 |
1,500,000 |
1,300,000 |
1,430,000 |
기업은행 |
㈜에인 차입금 |
이자율 1.459% |
차입 또는 보증일로부터 본 채무 상환시까지 (약정만기일 : 22.04.13) |
합계 |
8,250,000 |
8,050,000 |
8,855,000 |
- |
- |
- |
- |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당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보증제공처 | 관계 | 제공받은 보증내용 | 보증금액 | 보증처 |
최병채 | 대표이사 | 차입금 지급보증 | 7,200,000 | 신한은행 |
소 계 | 7,200,000 | |||
서울보증보험 | 제3자 | 계약이행보증 (*1) | 1,754,300 | 원수보험사 |
기 타 | 36,700 | - | ||
소 계 | 1,791,000 | |||
합 계 | 8,991,000 |
(*1) 지배기업과 원수보험사와의 업무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지배기업은 서울보증보
험에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원수보험사에 제공하고 있
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지배기업의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장부금액 | 담보설정액 | 담보권자 | 담보보증내역 |
단기금융상품 | 6,750,000 | 7,425,000 | 기업은행 | 차입금 |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일자 |
조치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18.09.17 |
금융감독원 |
인카금융서비스㈜ |
과태료 부과 (136만원) |
보험계약 모집행위 위반 |
과태료 납부 (136만원) |
내부통제강화 |
19.12.24 |
금융감독원 |
인카금융서비스㈜ |
과태료부과 (1,704만원) |
보험계약 모집행위 위반 |
과태료납부 |
내부통제강화 |
20.08.03 |
한국거래소 |
인카금융서비스㈜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
공시불이행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지연공시) |
- | 공시교육 강화 및 공시업무 프로세스 개선 |
21.01.14 | 금융감독원 | 인카금융서비스㈜ |
과태료부과 (392만원) |
수수료부당지급 | 과태료납부 (392만원) |
내부통제강화 |
21.12.07 | 금융감독원 | 인카금융서비스㈜ | 주의 조치 | 제11기('17.1.1.~'17.12.31.)부터 제13기('19.1.1.~'19.12.31.)까지의 연결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 등 |
- | 회계인력 충원(직무안정화, 세분화) 및 ERP 구축, 업무(결산)프로세스 개선 |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합병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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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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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주식의 종류 |
예수 |
예수일 |
반환예정일 |
보호예수기간 |
보호예수 사유 |
총발행주식수 |
보통주 |
2,020,618주 | 2021.09.06 | - |
상장일로부터 3년 |
최대주주등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
4,493,990주 |
보통주 |
45,841주 | 2021.09.06 | - |
상장일로부터 1년 |
최대주주등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
|
보통주 주1) |
41,172주 | 2021.09.06 | - |
상장일로부터 1년 |
최대주주등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
|
보통주 | 559,608주 | 2021.09.06 | -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기타 보호예수 필요주주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
|
보통주 |
112,000주 | 2021.09.06 | -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기타 보호예수 필요주주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
|
보통주 주2) |
1,897주 | 2021.12.16 | - | 상장일로부터 1년 | 최대주주등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
주1) 우리사주조합에 포함되어 있는 임원의 의무보유확약서 제출수량 |
주2)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이후 신규임원 2명의 추가 의무보유 주식수량입니다. |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주)에인 | 2019.01.10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33, 9층 1호(성수동1가, 삼일빌딩) | 프로그래밍,시스템개발 | 375 | 의결권 100%소유 |
해당 |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21년 9월 기준입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 2021년 09월 30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상장 | - | - | - |
비상장 | 1 | (주)에인 | 110111-6981016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 2021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주)에인 | 비상장 | 2019.01.10 | 사업 다각화 |
60 | 198,000 | 100 | - | - | - | - | 198,000 | 100 | - | 375 | -683 |
합 계 | 198,000 | 100 | - | - | - | - | 198,000 | 100 | - | 375 | -683 |
주)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2021년 9월 기준입니다. |
주) (주)에인의 기말잔액은 자본잠식으로 2020년 기말 전액 손상차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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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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