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2 년 1 월 14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 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06.18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의 만기일 일정 변경 2027.01.14 2027.06.13
7. 원금 상환 방법 일정 변경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권면총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01월 14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2.204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권면총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06월 1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2.204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일정 변경

전환청구기간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01.14
종료일 2026.12.14


전환청구기간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06.13
종료일 2027.05.13


11. 청약일 일정 변경 2021.10.25 2022.06.13
12. 납입일 일정 변경 2022.01.14 2022.06.13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일정 변경

1) 조기상환 청구권(Put O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1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 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 이후 30일전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 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주 1) 참조

나. ~ 라. (중략)


2) 발행회사의 매도 청구권(Call Option)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022년 04월 14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직전일(2023년 01월 13일)까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50%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채권자로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 시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2)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4) 취득 규모 : 최초 발행 총액의 50% 이내

(5) 취득 목적 : 확정되지 않음

(6)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7) 최초 사채권자와 사채권을 양도 계약할 때마다 회사에 사채권 매매 현황을 통보하여야 하며 최초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양수할 신규 사채권자에게 본 항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매도하여야 한다.

(8) 매도 청구권 실행 시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매도청구할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에 2%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조기상환 청구권(Put O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6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 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 이후 30일전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 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주 2) 참조

나. ~ 라. (중략)


2) 발행회사의 매도 청구권(Call Option)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022년 09월 13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직전일(2023년 06월 12일)까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50%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채권자로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 시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2)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4) 취득 규모 : 최초 발행 총액의 50% 이내

(5) 취득 목적 : 확정되지 않음

(6)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7) 최초 사채권자와 사채권을 양도 계약할 때마다 회사에 사채권 매매 현황을 통보하여야 하며 최초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양수할 신규 사채권자에게 본 항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매도하여야 한다.

(8) 매도 청구권 실행 시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매도청구할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에 2%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일정 변경 주 3) 참조 주 4) 참조


주 1) 정정 전

차수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조기상환청구기간To

조기상환수익율

1

2023-01-14 2022-11-15 2022-12-15

104.0995%

2

2023-04-14 2023-02-13 2023-03-15

105.1498%

3

2023-07-14 2023-05-15 2023-06-14

106.2104%

4

2023-10-14 2023-08-15 2023-09-14

107.2814%

5

2024-01-14 2023-11-15 2023-12-15

108.3630%

6

2024-04-14 2024-02-14 2024-03-15

109.4553%

7

2024-07-14 2024-05-15 2024-06-14

110.5583%

8

2024-10-14 2024-08-15 2024-09-14

111.6722%

9

2025-01-14 2024-11-15 2024-12-15

112.7970%

10

2025-04-14 2025-02-13 2025-03-15

113.9330%

11

2025-07-14 2025-05-15 2025-06-14

115.0801%

12

2025-10-14 2025-08-15 2025-09-14

116.2386%

13

2026-01-14 2025-11-15 2025-12-15

117.4084%

14

2026-04-14 2026-02-13 2026-03-15

118.5898%

15

2026-07-14 2026-05-15 2026-06-14

119.7828%

16

2026-10-14 2026-08-15 2026-09-14

120.9876%


주 2) 정정 후

차수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조기상환청구기간To

조기상환수익율

1

2023-06-13

2023-04-14

2023-05-14

104.0995%

2

2023-09-13

2023-07-15

2023-08-14

105.1498%

3

2023-12-13

2023-10-14

2023-11-13

106.2104%

4

2024-03-13

2024-01-13

2024-02-12

107.2814%

5

2024-06-13

2024-04-14

2024-05-14

108.3630%

6

2024-09-13

2024-07-15

2024-08-14

109.4553%

7

2024-12-13

2024-10-14

2024-11-13

110.5583%

8

2025-03-13

2025-01-12

2025-02-11

111.6722%

9

2025-06-13

2025-04-14

2025-05-14

112.7970%

10

2025-09-13

2025-07-15

2025-08-14

113.9330%

11

2025-12-13

2025-10-14

2025-11-13

115.0801%

12

2026-03-13

2026-01-12

2026-02-11

116.2386%

13

2026-06-13

2026-04-14

2026-05-14

117.4084%

14

2026-09-13

2026-07-15

2026-08-14

118.5898%

15

2026-12-13

2026-10-14

2026-11-13

119.7828%

16

2027-03-13

2027-01-12

2027-02-11

120.9876%



주 3) 정정 전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3회차 사모 전환사채 2,625,000,000 6,168 425,583 2021.06.17 ~ 2025.05.17 -
4회차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0 9,223 325,273 2021.09.28 ~ 2023.08.27 -
소계 5,625,000,000 - (A) 750,856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8,370 (B) 1,194,742 2023.01.14 ~ 2026.12.14 -
합계 15,625,000,000 - 1,945,59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874,39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9.91


주 4) 정정 후6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3회차 사모 전환사채 2,625,000,000 6,168 425,583 2021.06.17 ~ 2025.05.17 -
4회차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0 9,223 325,273 2021.09.28 ~ 2023.08.27 -
소계 5,625,000,000 - (A) 750,856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8,370 (B) 1,194,742 2023.06.13 ~ 2027.05.13 -
합계 15,625,000,000 - 1,945,59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874,39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9.9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1 월 1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치앤비디자인
대  표   이  사  : 이현웅, 이정옥(각자)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28, 3층

(전  화)02-868-0246

(홈페이지)http://www.hnbdesig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한상희

(전  화) 02-868-024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4,375,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4
5. 사채만기일 2027.06.13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 0%, 만기보장수익률은 3개월 단위 복리 4%로 하여 지급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권면총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06월 1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2.204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8,37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기준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에이치앤비디자인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194,742
주식총수 대비
비율(%)
24.5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06.13
종료일 2027.05.13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본 사채 발행 매 1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 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5)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859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개정 2010.11.8> 주권상장법인이 전환가액을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나.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2022.06.13
12. 납입일 2022.06.13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6.2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발행)
1. 발행 후 1년간 전환청구 금지
2. 발행 후 1년간 권면 분할 금지 특약
3. 발행 시 50매 미만 발행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권(Put O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6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 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 이후 30일전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 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차수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조기상환청구기간To

조기상환수익율

1

2023-06-13

2023-04-14

2023-05-14

104.0995%

2

2023-09-13

2023-07-15

2023-08-14

105.1498%

3

2023-12-13

2023-10-14

2023-11-13

106.2104%

4

2024-03-13

2024-01-13

2024-02-12

107.2814%

5

2024-06-13

2024-04-14

2024-05-14

108.3630%

6

2024-09-13

2024-07-15

2024-08-14

109.4553%

7

2024-12-13

2024-10-14

2024-11-13

110.5583%

8

2025-03-13

2025-01-12

2025-02-11

111.6722%

9

2025-06-13

2025-04-14

2025-05-14

112.7970%

10

2025-09-13

2025-07-15

2025-08-14

113.9330%

11

2025-12-13

2025-10-14

2025-11-13

115.0801%

12

2026-03-13

2026-01-12

2026-02-11

116.2386%

13

2026-06-13

2026-04-14

2026-05-14

117.4084%

14

2026-09-13

2026-07-15

2026-08-14

118.5898%

15

2026-12-13

2026-10-14

2026-11-13

119.7828%

16

2027-03-13

2027-01-12

2027-02-11

120.9876%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가락남부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발행회사의 매도 청구권(Call Option)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022년 09월 13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직전일(2023년 06월 12일)까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50%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채권자로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 시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2)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4) 취득 규모 : 최초 발행 총액의 50% 이내

(5) 취득 목적 : 확정되지 않음

(6)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7) 최초 사채권자와 사채권을 양도 계약할 때마다 회사에 사채권 매매 현황을 통보하여야 하며 최초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양수할 신규 사채권자에게 본 항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매도하여야 한다.

(8) 매도 청구권 실행 시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매도청구할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에 2%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살루타리스1호투자조합

최대주주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5,000,000,000

-

이노베이션글로벌바이오플랫폼바이유에스에이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5,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구매 및 운영자금 : 10,000,000,000원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3회차 사모 전환사채 2,625,000,000 6,168 425,583 2021.06.17 ~ 2025.05.17 -
4회차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0 9,223 325,273 2021.09.28 ~ 2023.08.27 -
소계 5,625,000,000 - (A) 750,856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8,370 (B) 1,194,742 2023.06.13 ~ 2027.05.13 -
합계 15,625,000,000 - 1,945,59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874,39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