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2 년 1 월 14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 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06.18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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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채의 만기일 | 일정 변경 | 2027.01.14 | 2027.06.13 | ||||||||||
7. 원금 상환 방법 | 일정 변경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권면총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01월 14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2.204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권면총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06월 1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2.204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일정 변경 |
전환청구기간
|
전환청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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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약일 | 일정 변경 | 2021.10.25 | 2022.06.13 | ||||||||||
12. 납입일 | 일정 변경 | 2022.01.14 | 2022.06.13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일정 변경 |
1) 조기상환 청구권(Put Ooption)
(2)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4) 취득 규모 : 최초 발행 총액의 50% 이내 (5) 취득 목적 : 확정되지 않음 (6)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7) 최초 사채권자와 사채권을 양도 계약할 때마다 회사에 사채권 매매 현황을 통보하여야 하며 최초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양수할 신규 사채권자에게 본 항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매도하여야 한다. (8) 매도 청구권 실행 시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매도청구할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에 2%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조기상환 청구권(Put Ooption)
(2)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4) 취득 규모 : 최초 발행 총액의 50% 이내 (5) 취득 목적 : 확정되지 않음 (6)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7) 최초 사채권자와 사채권을 양도 계약할 때마다 회사에 사채권 매매 현황을 통보하여야 하며 최초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양수할 신규 사채권자에게 본 항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매도하여야 한다. (8) 매도 청구권 실행 시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매도청구할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에 2%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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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일정 변경 | 주 3) 참조 | 주 4) 참조 |
주 1) 정정 전
차수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
조기상환청구기간To |
조기상환수익율 |
---|---|---|---|---|
1 |
2023-01-14 | 2022-11-15 | 2022-12-15 |
104.0995% |
2 |
2023-04-14 | 2023-02-13 | 2023-03-15 |
105.1498% |
3 |
2023-07-14 | 2023-05-15 | 2023-06-14 |
106.2104% |
4 |
2023-10-14 | 2023-08-15 | 2023-09-14 |
107.2814% |
5 |
2024-01-14 | 2023-11-15 | 2023-12-15 |
108.3630% |
6 |
2024-04-14 | 2024-02-14 | 2024-03-15 |
109.4553% |
7 |
2024-07-14 | 2024-05-15 | 2024-06-14 |
110.5583% |
8 |
2024-10-14 | 2024-08-15 | 2024-09-14 |
111.6722% |
9 |
2025-01-14 | 2024-11-15 | 2024-12-15 |
112.7970% |
10 |
2025-04-14 | 2025-02-13 | 2025-03-15 |
113.9330% |
11 |
2025-07-14 | 2025-05-15 | 2025-06-14 |
115.0801% |
12 |
2025-10-14 | 2025-08-15 | 2025-09-14 |
116.2386% |
13 |
2026-01-14 | 2025-11-15 | 2025-12-15 |
117.4084% |
14 |
2026-04-14 | 2026-02-13 | 2026-03-15 |
118.5898% |
15 |
2026-07-14 | 2026-05-15 | 2026-06-14 |
119.7828% |
16 |
2026-10-14 | 2026-08-15 | 2026-09-14 |
120.9876% |
주 2) 정정 후
차수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
조기상환청구기간To |
조기상환수익율 |
---|---|---|---|---|
1 |
2023-06-13 |
2023-04-14 |
2023-05-14 |
104.0995% |
2 |
2023-09-13 |
2023-07-15 |
2023-08-14 |
105.1498% |
3 |
2023-12-13 |
2023-10-14 |
2023-11-13 |
106.2104% |
4 |
2024-03-13 |
2024-01-13 |
2024-02-12 |
107.2814% |
5 |
2024-06-13 |
2024-04-14 |
2024-05-14 |
108.3630% |
6 |
2024-09-13 |
2024-07-15 |
2024-08-14 |
109.4553% |
7 |
2024-12-13 |
2024-10-14 |
2024-11-13 |
110.5583% |
8 |
2025-03-13 |
2025-01-12 |
2025-02-11 |
111.6722% |
9 |
2025-06-13 |
2025-04-14 |
2025-05-14 |
112.7970% |
10 |
2025-09-13 |
2025-07-15 |
2025-08-14 |
113.9330% |
11 |
2025-12-13 |
2025-10-14 |
2025-11-13 |
115.0801% |
12 |
2026-03-13 |
2026-01-12 |
2026-02-11 |
116.2386% |
13 |
2026-06-13 |
2026-04-14 |
2026-05-14 |
117.4084% |
14 |
2026-09-13 |
2026-07-15 |
2026-08-14 |
118.5898% |
15 |
2026-12-13 |
2026-10-14 |
2026-11-13 |
119.7828% |
16 |
2027-03-13 |
2027-01-12 |
2027-02-11 |
120.9876% |
주 3) 정정 전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3회차 사모 전환사채 | 2,625,000,000 | 6,168 | 425,583 | 2021.06.17 ~ 2025.05.17 | - | |||
4회차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 | 9,223 | 325,273 | 2021.09.28 ~ 2023.08.27 | - | |||
소계 | 5,625,000,000 | - | (A) | 750,856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8,370 | (B) | 1,194,742 | 2023.01.14 ~ 2026.12.14 | - | ||
합계 | 15,625,000,000 | - | 1,945,598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4,874,399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9.91 |
주 4) 정정 후6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3회차 사모 전환사채 | 2,625,000,000 | 6,168 | 425,583 | 2021.06.17 ~ 2025.05.17 | - | |||
4회차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 | 9,223 | 325,273 | 2021.09.28 ~ 2023.08.27 | - | |||
소계 | 5,625,000,000 | - | (A) | 750,856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8,370 | (B) | 1,194,742 | 2023.06.13 ~ 2027.05.13 | - | ||
합계 | 15,625,000,000 | - | 1,945,598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4,874,399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9.91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1 월 14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이치앤비디자인 | |
대 표 이 사 : | 이현웅, 이정옥(각자)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28, 3층 | |
(전 화)02-868-0246 | ||
(홈페이지)http://www.hnbdesig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한상희 |
(전 화) 02-868-0246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4,375,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만기이자율 (%) | 4 | |||||||
5. 사채만기일 | 2027.06.13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 0%, 만기보장수익률은 3개월 단위 복리 4%로 하여 지급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권면총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06월 1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2.204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8,37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기준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2) 발행회사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에이치앤비디자인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1,194,742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4.51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06.13 | ||||||
종료일 | 2027.05.13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본 사채 발행 매 1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 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5)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859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개정 2010.11.8> 주권상장법인이 전환가액을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나.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11. 청약일 | 2022.06.13 | |||||||
12. 납입일 | 2022.06.13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6.2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발행) 1. 발행 후 1년간 전환청구 금지 2. 발행 후 1년간 권면 분할 금지 특약 3. 발행 시 50매 미만 발행 |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권(Put O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6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 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 이후 30일전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 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차수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
조기상환청구기간To |
조기상환수익율 |
---|---|---|---|---|
1 |
2023-06-13 |
2023-04-14 |
2023-05-14 |
104.0995% |
2 |
2023-09-13 |
2023-07-15 |
2023-08-14 |
105.1498% |
3 |
2023-12-13 |
2023-10-14 |
2023-11-13 |
106.2104% |
4 |
2024-03-13 |
2024-01-13 |
2024-02-12 |
107.2814% |
5 |
2024-06-13 |
2024-04-14 |
2024-05-14 |
108.3630% |
6 |
2024-09-13 |
2024-07-15 |
2024-08-14 |
109.4553% |
7 |
2024-12-13 |
2024-10-14 |
2024-11-13 |
110.5583% |
8 |
2025-03-13 |
2025-01-12 |
2025-02-11 |
111.6722% |
9 |
2025-06-13 |
2025-04-14 |
2025-05-14 |
112.7970% |
10 |
2025-09-13 |
2025-07-15 |
2025-08-14 |
113.9330% |
11 |
2025-12-13 |
2025-10-14 |
2025-11-13 |
115.0801% |
12 |
2026-03-13 |
2026-01-12 |
2026-02-11 |
116.2386% |
13 |
2026-06-13 |
2026-04-14 |
2026-05-14 |
117.4084% |
14 |
2026-09-13 |
2026-07-15 |
2026-08-14 |
118.5898% |
15 |
2026-12-13 |
2026-10-14 |
2026-11-13 |
119.7828% |
16 |
2027-03-13 |
2027-01-12 |
2027-02-11 |
120.9876% |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가락남부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발행회사의 매도 청구권(Call Option)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2022년 09월 13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직전일(2023년 06월 12일)까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50%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채권자로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 시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2)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4) 취득 규모 : 최초 발행 총액의 50% 이내
(5) 취득 목적 : 확정되지 않음
(6)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7) 최초 사채권자와 사채권을 양도 계약할 때마다 회사에 사채권 매매 현황을 통보하여야 하며 최초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양수할 신규 사채권자에게 본 항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매도하여야 한다.
(8) 매도 청구권 실행 시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매도청구할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에 2%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살루타리스1호투자조합 |
최대주주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5,000,000,000 |
- |
이노베이션글로벌바이오플랫폼바이유에스에이 |
-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5,000,000,000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구매 및 운영자금 : 10,000,000,000원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3회차 사모 전환사채 | 2,625,000,000 | 6,168 | 425,583 | 2021.06.17 ~ 2025.05.17 | - | |||
4회차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 | 9,223 | 325,273 | 2021.09.28 ~ 2023.08.27 | - | |||
소계 | 5,625,000,000 | - | (A) | 750,856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8,370 | (B) | 1,194,742 | 2023.06.13 ~ 2027.05.13 | - | ||
합계 | 15,625,000,000 | - | 1,945,598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4,874,399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