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1월    11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2월 28일


3. 정정사유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4. 정정사항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빨간색"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공통정정사항

- 모집(매출)가액(예정): 7,000원 ~ 8,000원
- 모집(매출)총액(예정): 9,520,000,000원
                                  ~ 10,880,000,000 원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340,000 주
                                  ~ 408,000 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952,000 주
                                  ~ 1,02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 70.0%

- 모집(매출)확정가액: 7,000원
- 모집(매출)확정총액: 9,520,000,000원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34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02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주1) (주1)
2. 공모방법 (주2) (주2)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주3) (주3)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주4)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주5) (주5)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주6) (주6)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주7) (주7)
다. 상장주선인 의무취득에 관한 사항 (주8) (주8)
III. 투자위험요소

3. 기타위험

사.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주9) (주9)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가. 평가결과 (주10) (주10)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주11) (주11)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및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주12) (주12)


(주1)
[정정 전]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1,360,000 500 7,000 9,520,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1,360,000 9,520,000,000 380,800,0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2년 01월 13일 ~ 2022년 01월 14일 2022년 01월 18일 2022년 01월 13일 2022년 01월 18일 -
주1)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산정 근거는「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주)애드바이오텍의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과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이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

청약일
-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2년 01월 13일 ~ 01월 14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2년 01월 13일 ~ 01월 14 (2일간)

※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1년 06월 11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1년 10월 28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제1항제3호(주식의 분산요건)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경우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총 인수대가는 총 공모금액(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 포함) 4.00%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외 대표주관회사를 대상으로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가적인 성과수수료를 1.0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은㈜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주10) 비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40,800 주 285,6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수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주10)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1년 1201부터 2022년 0112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 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1)
[정정 후]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1,360,000 500 7,000 9,520,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1,360,000 9,520,000,000 380,800,0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2년 01월 13일 ~ 2022년 01월 14일 2022년 01월 18일 2022년 01월 13일 2022년 01월 18일 -
주1) 모집(매출)가액(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산정 근거는「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주)애드바이오텍의 제시 확정공모가액 7,000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과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이 합의하여 7,000원으로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

청약일
-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2년 01월 13일 ~ 01월 14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2년 01월 13일 ~ 01월 14 (2일간)

※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1년 06월 11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1년 10월 28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제1항제3호(주식의 분산요건)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경우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총 인수대가는 총 공모금액(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 포함) 4.00%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기준입니다. 이외 대표주관회사를 대상으로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가적인 성과수수료를 1.0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은㈜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주10) 비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40,800 주 285,6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 확정공모가액(7,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수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주10)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1년 1201부터 2022년 0112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 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360,000주(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비고
일반공모 1,360,000주 10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1,360,000주 100.00% -
주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정하지 않습니다.


【일반공모주식 배정내역】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모집(매출)총액
(주2)

비고

일반청약자

340,000 주
   ~ 408,000 주
25.00%
~30.00%

7,000

(주1)

2,380,000,000 원
~  2,856,000,000 원

주3),주6)

기관투자자

952,000 주

~ 1,020,000주

70.00%
~75.00%

6,664,000,000 원
~  7,140,000,000 원

주4),주5)

합계

1,360,000 주

100.00% 9,520,000,000 원

-

주1)

주당 모집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 기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주2)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000원 ~ 8,000 중 최저가액을 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2020년 11월 30일)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의 개정(2020년 11월 30일)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게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2020년 11월 30일)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7)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주3~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9)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집대상 주식수 비율 비  고
일반공모 1,360,000주 10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1,360,000주 100.00% -


【모집 세부내역】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모집(매출)총액
(주2)

비고

일반청약자

340,000 주
   ~ 408,000 주
25.00%
~30.00%

7,000

(주1)

2,380,000,000 원
~  2,856,000,000 원
-

기관투자자

952,000 주

~ 1,020,000주

70.00%
~75.00%
6,664,000,000 원
~  7,140,000,000 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1,360,000 주

100.00% 9,520,000,000 원

-

주1)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2)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제9조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3)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 1,360,000 주 100.00% 7,000원 9,520,000,000 원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합계 1,360,000 주 100.00% 9,520,000,000 원


주4)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대상 모집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 340,000 주 ~ 408,000 주 100.00% 7,000원 2,380,000,000 원~  2,856,000,000 원
합 계 340,000 주 ~ 408,000 주 100.00% 2,380,000,000 원~  2,856,000,000 원


주5)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기관투자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 (이하 "투자일임회사" 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이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아래의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6)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9) 청약결과 배정방법 - (나) 배정방법」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④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⑦ ⑥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7) 주당공모가액은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신증권㈜과 ㈜애드바이오텍이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8)

모집총액은 대표주관사인 대신증권㈜과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이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의 하단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10)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의무인수하여야 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 취득주식수 주당취득가액 취득총액 비고
대신증권㈜ 40,800 주 7,000
285,600,000 원
-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7,000원 ~ 8,000 중 최저가액을 기준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360,000주(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비고
일반공모 1,360,000주 10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1,360,000주 100.00% -
주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정하지 않습니다.


【일반공모주식 배정내역】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모집(매출)총액
(주2)

비고

일반청약자

340,000 주 25.00%

7,000

(주1)

2,380,000,000 원

주3),주6)

기관투자자

1,020,000주

75.00%

7,140,000,000 원

주4),주5)

합계

1,360,000 주

100.00% 9,520,000,000 원

-

주1)

주당 모집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7,000원을 기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실시했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2)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0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2020년 11월 30일)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의 개정(2020년 11월 30일)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게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2020년 11월 30일)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7)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주3~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9)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집대상 주식수 비율 비  고
일반공모 1,360,000주 10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1,360,000주 100.00% -


【모집 세부내역】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모집(매출)총액
(주2)

비고

일반청약자

340,000 주 25.00%

7,000

(주1)

2,380,000,000 원 -

기관투자자

1,020,000주

75.00% 7,140,000,000 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1,360,000 주

100.00% 9,520,000,000 원

-

주1)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 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2)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제9조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3)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 1,360,000 주 100.00% 7,000원 9,520,000,000 원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합계 1,360,000 주 100.00% 9,520,000,000 원


주4)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대상 모집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 340,000 주 100.00% 7,000원 2,380,000,000 원
합 계 340,000 주 100.00% 2,380,000,000 원


주5)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기관투자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 (이하 "투자일임회사" 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이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아래의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6)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9) 청약결과 배정방법 - (나) 배정방법」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④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⑦ ⑥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7) 주당공모가액은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했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신증권㈜과 ㈜애드바이오텍이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 7,000원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주8)

모집총액은 대표주관사인 대신증권㈜과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이 협의한 확정 공모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주9)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10)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의무인수하여야 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 취득주식수 주당취득가액 취득총액 비고
대신증권㈜ 40,800 주 7,000
285,600,000 원
-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 공모가액 7,000 기준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주4)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주3)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애드바이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내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7,000원 ~ 8,000
확정공모가액
최종결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주당 공모희망가액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당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합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3) 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애드바이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내용
주당 확정공모가액
7,000원
확정공모가액
최종결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당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합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3) 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기재사항 추가]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4)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 주, 건, %)


구분 국내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고유)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주1) 거래실적 무
건수 49 30 25 122 56 1 283
수량 27,556,000 7,186,000 9,394,000 50,820,000 8,212,000 1,020,000 104,188,000
경쟁률 27.02 7.05 9.21 49.82 8.05 1.00 102.15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 주, 건, %)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고유),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주1)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밴드상단 초과 2 1,032,000 1 1,020,000 4 4,080,000 6 4,100,000 -                - - -       13 10,232,000
밴드 상위 75%초과~100%이하 8 3,115,000 5 12,000 4 1,027,000 23 13,289,000 -                - - -       40     17,443,000
밴드 상위 50%초과~75%이하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초과~50%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 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1 7,000 - -                   1 1,020,000 - - -                - - -        2 1,027,000
밴드 중간값 미만 ~ 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미만 ~50%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미만 ~7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미만 ~100% 이상 27 21,951,000 15 6,135,000 10 3,251,000 55 30,403,000 37     1,060,000 - -     144      62,800,000
밴드하단미만 11 1,451,000 5 15,000 6 16,000 30 3,018,000 13     1,032,000 - -       65    5,532,000
미제시 - - 4 4,000 - - 8 10,000 6     6,120,000          1 1,020,000       19     7,154,000
합계 49 27,556,000 30 7,186,000 25 9,394,000 122 50,820,000 56     8,212,000          1 1,020,000     283   104,188,000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입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
구분 참여건수 기준 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 비율 신청수량(주) 비율
가격미제시 19 6.71% 7,154,000 6.87%
8,000원 초과
13 4.59% 10,232,000 9.82%
8,000원 40 14.13% 17,443,000 16.74%
8,000원 미만 ~
7,000원 초과
2 0.71% 1,027,000 0.99%
7,000원 144 50.88% 62,800,000 60.28%
7,000원 미만 65 22.97% 5,532,000 5.31%
합계 283 100.00% 104,188,000 100.00%


다) 의무보유 확약 기관수 및 신청수량

구분 참여건수(건) 신청수량(주)
6개월 확약 0 -
3개월 확약 0 -
1개월 확약 0 -
2주일 확약 0 -
합계 0 -
총 수량 대비 비율 0.00% 0.00%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애드바이오텍과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7,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

(주5)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1,360,000 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주3)
예정가액 7,000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9,520,000,000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주4)
청약기일
(주1,2)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개시일 2022년 01월 13일()
종료일 2022년 01월 14일()
일반투자자 개시일 2022년 01월 13일()
종료일 2022년 01월 14일()
청약증거금
(주5)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0%
일반투자자 50%
납 입 기 일 2022년 01월 18일(화)


(주1) 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신증권 청약일: 2022년 01월 13일 ~ 14일 08:00 ~ 16:00
(주3) 주당 공모가액은 공모희망가액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이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주4) 청약단위 :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본점 및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주5) 청약증거금 :
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2년 01월 1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2년 01월 18일 08:00 ~ 13:00(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2년 01월 18일(화))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6) 청약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 / 홈페이지
② 일반청약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 / 홈페이지
③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를 통해 청약하여야 하고, 한 청약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능합니다.
(주7)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5)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1,360,000 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주3)
예정가액 7,000
확정가액 7,000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9,520,000,000
확정가액 9,520,000,000 원
청 약 단 위 (주4)
청약기일
(주1,2)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개시일 2022년 01월 13일()
종료일 2022년 01월 14일()
일반투자자 개시일 2022년 01월 13일()
종료일 2022년 01월 14일()
청약증거금
(주5)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0%
일반투자자 50%
납 입 기 일 2022년 01월 18일(화)


(주1) 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신증권 청약일: 2022년 01월 13일 ~ 14일 08:00 ~ 16:00
(주3) 주당 공모가액은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이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 청약단위 :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본점 및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주5) 청약증거금 :
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2년 01월 1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2년 01월 18일 08:00 ~ 13:00(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2년 01월 18일(화))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6) 청약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 / 홈페이지
② 일반청약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 / 홈페이지
③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를 통해 청약하여야 하고, 한 청약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능합니다.
(주7)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단위: 주, 원)
인수인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량(인수비율)
인수금액(주1) 인수조건
명칭 주소
대신증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기명식 보통주
1,360,000
주 (100%)
9,520,000,000 원 총액인수
(주1)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7,000원~ 8,000)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6)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단위: 주, 원)
인수인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량(인수비율)
인수금액(주1) 인수조건
명칭 주소
대신증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기명식 보통주
1,360,000
주 (100%)
9,520,000,000 원 총액인수
(주1)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7,000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2)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7)
[정정 전]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구    분 인수인 금    액 비 고
인수수수료 대신증권㈜ 380,800,000
(주1)
합계 380,800,000
(주1) 인수대가는 총 공모금액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7,000원 ~ 8,000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회사는 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총 공모금액의 1.00%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전부 또는 일부에게 별도의 인수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7)
[정정 후]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구    분 인수인 금    액 비 고
인수수수료 대신증권㈜ 380,800,000
(주1)
합계 380,800,000
(주1) 인수대가는 총 공모금액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 기준입니다.
(주2) 발행회사는 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총 공모금액의 1.00%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전부 또는 일부에게 별도의 인수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8)
[정정 전]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이하 "의무인수")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애드바이오텍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40,800
285,600,00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합계 기명식보통주 40,800
285,600,000
주1)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과 발행회사인 ㈜애드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000원 ~ 8,000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40,8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⑥상장주선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상장예정법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해당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득수량의 산정기준 및 취득방법 등에 대하여는 세칙에서 정한다.
2. 국내기업 상장주선의 경우에는 해당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9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상장주선의 경우에는 해당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제7조제9항제3호마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주관사인 대신증권㈜은 2019.03.18일 제5차 상환우선주 발행분을 취득하여 애드바이오텍의 주식을 주당 3,638원에 137,436주(2021년 05.27일 200% 무상증자 기준)를 취득하였으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138,648주를 보유하고있어(코넥스기업 유동성공급 관리목적으로 2021년 1,212주 장내매수) 공모전 지분율 기준으로 1.80%(공모 후 1.52%) 입니다.

[상장주선인 증자 취득 내역]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일

취득주식수

주당 취득가액 총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보통주 2019.03.18 137,436 주 3,638 원 499,992,168 원 제5차 상환우선주 발행분을 취득

주1) 2021년 05.27 실시된 200% 무상증자 반영

주2)  상기 기재한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이 보유 중인 애드바이오텍의 보통주식 138,648주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일을 기준으로 투자기간이 2년을 초과 또는 코넥스 시장내 매수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별도의 의무보유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상장 직후의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 관리를 위해 보유 주식 중 137,436주에 대하여(장내 매수 1,212주 제외한 물량)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자진의무보유 대상 주식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신증권㈜의 지분율은 1.80%(공모 후 1.52%)  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대신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 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청구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애드바이오텍 주식 보유는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는 애드바이오텍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이하 "의무인수")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애드바이오텍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40,800
285,600,00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합계 기명식보통주 40,800
285,600,000
주1)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과 발행회사인 ㈜애드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7,000 기준입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40,8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⑥상장주선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상장예정법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해당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득수량의 산정기준 및 취득방법 등에 대하여는 세칙에서 정한다.
2. 국내기업 상장주선의 경우에는 해당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9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상장주선의 경우에는 해당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제7조제9항제3호마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주관사인 대신증권㈜은 2019.03.18일 제5차 상환우선주 발행분을 취득하여 애드바이오텍의 주식을 주당 3,638원에 137,436주(2021년 05.27일 200% 무상증자 기준)를 취득하였으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138,648주를 보유하고있어(코넥스기업 유동성공급 관리목적으로 2021년 1,212주 장내매수) 공모전 지분율 기준으로 1.80%(공모 후 1.52%) 입니다.

[상장주선인 증자 취득 내역]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일

취득주식수

주당 취득가액 총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보통주 2019.03.18 137,436 주 3,638 원 499,992,168 원 제5차 상환우선주 발행분을 취득

주1) 2021년 05.27 실시된 200% 무상증자 반영

주2)  상기 기재한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이 보유 중인 애드바이오텍의 보통주식 138,648주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일을 기준으로 투자기간이 2년을 초과 또는 코넥스 시장내 매수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별도의 의무보유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상장 직후의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 관리를 위해 보유 주식 중 137,436주에 대하여(장내 매수 1,212주 제외한 물량)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자진의무보유 대상 주식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신증권㈜의 지분율은 1.80%(공모 후 1.52%)  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대신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 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청구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애드바이오텍 주식 보유는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는 애드바이오텍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III. 투자위험요소


3. 기타위험



사.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의 대표주관사인 대신증권㈜은 2019.03.18일 제5차 상환우선주 발행분을 취득하여 당사의 주식을 주당 3,638원에137,436주(2021년 05.27일 200% 무상증자 기준)를 취득하였으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138,648주를 보유하고있어(코넥스기업 유동성공급 관리목적으로 2021년 1,212주 장내매수분 포함) 공모전 지분율 기준으로 1.80%(공모 후 1.52%) 입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 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은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대표주관사인 대신증권㈜은 2019.03.18일 제5차 상환우선주 발행분을 취득하여 당사의 주식을 주당 3,638원에 137,436주(2021년 05.27일 200% 무상증자 기준)를 취득하였으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138,648주를 보유하고있어(코넥스기업 유동성공급 관리목적으로 2021년 1,212주 장내매수) 공모전 지분율 기준으로 1.80%(공모 후 1.52%) 입니다.

[상장주선인 증자 취득 내역]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일

취득주식수

주당 취득가액 총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보통주 2019.03.18 137,436 주 3,638 원 499,992,168 원 제5차 상환우선주 발행분을 취득

주1) 2021년 05.27 실시된 200% 무상증자 반영

주2)  상기 기재한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주당 취득가액은 3,638 원으로 금번 공모시 희망 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인 7,000 원과의 괴리율은 48.03 %, 최고가액인 8,000 원과의 괴리율은 54.53 %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수인 증권의 종류 희망 공모가액

취득주식수

괴리율 비 고
대신증권 보통주 7,000원 ~ 8,000원 138,648 주 48.03% ~ 54.53% 제5차 상환우선주 발행분을 취득

주1)  2021년 05.27 실시된 200% 무상증자 반영

주2)  희망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희망 공모가액-취득가액)/희망 공모가액'로 산정하였습니다.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이 보유 중인 애드바이오텍의 보통주식 138,648주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일을 기준으로 투자기간이 2년을 초과 또는 코넥스 시장내 매수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별도의 의무보유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상장 직후의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 관리를 위해 보유 주식 중 137,436주에 대하여(코넥스기업 유동성공급 관리목적으로 장내 매수 1,212주 제외한 물량)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자진의무보유 대상 주식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신증권㈜의 지분율은 1.80%(공모 후 1.52%)  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대신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 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청구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III. 투자위험요소


3. 기타위험



사.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의 대표주관사인 대신증권㈜은 2019.03.18일 제5차 상환우선주 발행분을 취득하여 당사의 주식을 주당 3,638원에137,436주(2021년 05.27일 200% 무상증자 기준)를 취득하였으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138,648주를 보유하고있어(코넥스기업 유동성공급 관리목적으로 2021년 1,212주 장내매수분 포함) 공모전 지분율 기준으로 1.80%(공모 후 1.52%) 입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 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은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대표주관사인 대신증권㈜은 2019.03.18일 제5차 상환우선주 발행분을 취득하여 당사의 주식을 주당 3,638원에 137,436주(2021년 05.27일 200% 무상증자 기준)를 취득하였으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138,648주를 보유하고있어(코넥스기업 유동성공급 관리목적으로 2021년 1,212주 장내매수) 공모전 지분율 기준으로 1.80%(공모 후 1.52%) 입니다.

[상장주선인 증자 취득 내역]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일

취득주식수

주당 취득가액 총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보통주 2019.03.18 137,436 주 3,638 원 499,992,168 원 제5차 상환우선주 발행분을 취득

주1) 2021년 05.27 실시된 200% 무상증자 반영

주2)  상기 기재한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주당 취득가액은 3,638 원으로 금번 공모시 확정 공모가액 7,000 원과의 괴리율은 48.03 %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수인 증권의 종류 확정 공모가액

취득주식수

괴리율 비 고
대신증권 보통주 7,000원 138,648 주 48.03% 제5차 상환우선주 발행분을 취득

주1)  2021년 05.27 실시된 200% 무상증자 반영

주2)  확정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확정 공모가액-취득가액)/확정 공모가액'로 산정하였습니다.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이 보유 중인 애드바이오텍의 보통주식 138,648주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일을 기준으로 투자기간이 2년을 초과 또는 코넥스 시장내 매수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별도의 의무보유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상장 직후의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 관리를 위해 보유 주식 중 137,436주에 대하여(코넥스기업 유동성공급 관리목적으로 장내 매수 1,212주 제외한 물량)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자진의무보유 대상 주식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신증권㈜의 지분율은 1.80%(공모 후 1.52%)  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대신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 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청구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애드바이오텍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7,000 원 ~ 8,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애드바이오텍의 절대적 가치가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애드바이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0)
[정정 후]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애드바이오텍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확정공모가액
7,000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은 애드바이오텍의 절대적 가치가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애드바이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1)
[정정 전]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애드바이오텍의 사업특성, 경영성과, 재무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유사회사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중략)

(6) 공모희망가액 산정

구분 내용
주당 평가가액 12,478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주1) 35.88% ~ 43.90%
공모희망가액 밴드 7,000 ~ 8,000 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        주2) 미정

주1) 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동사와 같은 기술성장기업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 기술성장기업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하단 할인율 상단 할인율
이노테라피 2019.02.01 20.29 10.12
셀리드 2019.02.20 23.02 12.98
지노믹트리 2019.03.27 38.01 25.09
아모그린텍 2019.03.29 31.51 8.68
수젠텍 2019.05.28 38.01 25.22
마이크로디지탈 2019.06.05 21.56 13.30
압타바이오 2019.06.12 30.72 13.40
플리토 2019.07.17 25.57 15.51
나노브릭 2019.08.19 43.70 29.63
라닉스 2019.09.18 26.58 13.62
올리패스 2019.09.20 31.43 22.29
엔바이오니아 2019.10.24 27.79 17.84
캐리소프트 2019.10.29 23.83 7.36
미디어젠 2019.11.05 28.88 6.26
라파스 2019.11.11 40.05 24.06
티움바이오 2019.11.22 40.47 24.71
제이엘케이 2019.12.11 34.73 25.41
신테카바이오 2019.12.17 40.14 25.88
메드팩토 2019.12.19 42.59 28.92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2019.12.20 23.30 10.52
천랩 2019.12.26 22.70 13.40
서남 2020.02.20 33.02 23.10
레몬 2020.02.28 35.40 24.98
서울바이오시스 2020.03.06 38.22 28.72
에스씨엠생명과학 2020.06.17 31.13 14.92
젠큐릭스 2020.06.25 41.55 32.55
소마젠(Reg.S) 2020.07.13 29.35 20.00
솔트룩스 2020.07.23 42.70 33.20
제놀루션 2020.07.24 32.37 19.70
셀레믹스 2020.08.21 47.50 34.70
이오플로우 2020.09.14 36.60 26.00
압타머사이언스 2020.09.16 47.70 34.60
박셀바이오 2020.09.22 42.90 33.30
넥스틴 2020.10.08 32.40 17.10
피플바이오 2020.10.19 43.00 31.60
미코바이오메드 2020.10.22 36.40 20.50
바이브컴퍼니 2020.10.28 21.36 4.27
센코 2020.10.29 40.74 22.97
고바이오랩 2020.11.18 43.70 28.00
클리노믹스 2020.12.04 41.00 25.00
퀀타매트릭스 2020.12.09 53.60 40.00
엔젠바이오 2020.12.10 47.21 29.61
알체라 2020.12.11 38.92 23.65
프리시젼바이오 2020.12.22 43.07 32.22
지놈앤컴퍼니 2020.12.23 33.23 25.81
석경에이티 2020.12.23 36.87 21.09
엔비티 2021.01.21 42.00 22.50
와이더플래닛 2021.02.03 30.51 13.14
레인보우로보틱스 2021.02.03 46.91 31.74
피엔에이치테크 2021.02.16 48.83 37.86
씨이랩 2021.02.24 30.40 6.14
오로스테크놀로지 2021.02.24 38.13 23.57
뷰노 2021.02.26 47.02 31.13
나노씨엠에스 2021.03.09 37.19 19.86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2021.03.11 48.80 27.00
네오이뮨텍(Reg.S) 2021.03.16 48.10 38.40
라이프시맨틱스 2021.03.23 36.05 11.18
제노코 2021.03.24 45.53 33.42
자이언트스텝 2021.03.24 36.68 22.61
해성티피씨 2021.04.21 53.26 43.42
샘씨엔에스 2021.05.20 33.74 24.46
삼영에스앤씨 2021.05.21 35.77 17.66
진시스템 2021.05.26 37.08 21.35
라온테크 2021.06.17 37.43 22.76
아모센스 2021.06.25 39.55 26.02
오비고 2021.07.13 42.65 33.87
큐라클 2021.07.22 41.16 26.45
맥스트 2021.07.27 28.89 15.96
원티드랩 2021.08.11 38.67 23.34
딥노이드 2021.08.17 28.52 4.69
바이젠셀 2021.08.25 29.6 42.82
에이비온 2021.09.08 42.5 32.5
차백신연구소 2021.10.22 50.52 32.52
지니너스 2021.11.08 42.44 24.96
비트나인 2021.11.10 41.63 34.92
지오엘리먼트 2021.11.11 39.71 30.99
마인즈랩 2021.11.23 32.81 22.47
평균 38.29 26.73

주2) 확정 주당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금번 공모를 위한 애드바이오텍의 주당 공모희망가액을 제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은 12,478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평가가액 대비 35.88% ~ 43.90% 할인한 7,000원 ~ 8,000원을 공모희망가액으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가격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상기에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후,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격을 최종 결정할예정입니다.


(주11)
[정정 후]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애드바이오텍의 사업특성, 경영성과, 재무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유사회사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중략)

(6) 공모희망가액 산정

구분 내용
주당 평가가액 12,478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주1) 35.88% ~ 43.90%
공모희망가액 밴드 7,000 ~ 8,000 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        주2) 7,000 원

주1) 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동사와 같은 기술성장기업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 기술성장기업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하단 할인율 상단 할인율
이노테라피 2019.02.01 20.29 10.12
셀리드 2019.02.20 23.02 12.98
지노믹트리 2019.03.27 38.01 25.09
아모그린텍 2019.03.29 31.51 8.68
수젠텍 2019.05.28 38.01 25.22
마이크로디지탈 2019.06.05 21.56 13.30
압타바이오 2019.06.12 30.72 13.40
플리토 2019.07.17 25.57 15.51
나노브릭 2019.08.19 43.70 29.63
라닉스 2019.09.18 26.58 13.62
올리패스 2019.09.20 31.43 22.29
엔바이오니아 2019.10.24 27.79 17.84
캐리소프트 2019.10.29 23.83 7.36
미디어젠 2019.11.05 28.88 6.26
라파스 2019.11.11 40.05 24.06
티움바이오 2019.11.22 40.47 24.71
제이엘케이 2019.12.11 34.73 25.41
신테카바이오 2019.12.17 40.14 25.88
메드팩토 2019.12.19 42.59 28.92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2019.12.20 23.30 10.52
천랩 2019.12.26 22.70 13.40
서남 2020.02.20 33.02 23.10
레몬 2020.02.28 35.40 24.98
서울바이오시스 2020.03.06 38.22 28.72
에스씨엠생명과학 2020.06.17 31.13 14.92
젠큐릭스 2020.06.25 41.55 32.55
소마젠(Reg.S) 2020.07.13 29.35 20.00
솔트룩스 2020.07.23 42.70 33.20
제놀루션 2020.07.24 32.37 19.70
셀레믹스 2020.08.21 47.50 34.70
이오플로우 2020.09.14 36.60 26.00
압타머사이언스 2020.09.16 47.70 34.60
박셀바이오 2020.09.22 42.90 33.30
넥스틴 2020.10.08 32.40 17.10
피플바이오 2020.10.19 43.00 31.60
미코바이오메드 2020.10.22 36.40 20.50
바이브컴퍼니 2020.10.28 21.36 4.27
센코 2020.10.29 40.74 22.97
고바이오랩 2020.11.18 43.70 28.00
클리노믹스 2020.12.04 41.00 25.00
퀀타매트릭스 2020.12.09 53.60 40.00
엔젠바이오 2020.12.10 47.21 29.61
알체라 2020.12.11 38.92 23.65
프리시젼바이오 2020.12.22 43.07 32.22
지놈앤컴퍼니 2020.12.23 33.23 25.81
석경에이티 2020.12.23 36.87 21.09
엔비티 2021.01.21 42.00 22.50
와이더플래닛 2021.02.03 30.51 13.14
레인보우로보틱스 2021.02.03 46.91 31.74
피엔에이치테크 2021.02.16 48.83 37.86
씨이랩 2021.02.24 30.40 6.14
오로스테크놀로지 2021.02.24 38.13 23.57
뷰노 2021.02.26 47.02 31.13
나노씨엠에스 2021.03.09 37.19 19.86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2021.03.11 48.80 27.00
네오이뮨텍(Reg.S) 2021.03.16 48.10 38.40
라이프시맨틱스 2021.03.23 36.05 11.18
제노코 2021.03.24 45.53 33.42
자이언트스텝 2021.03.24 36.68 22.61
해성티피씨 2021.04.21 53.26 43.42
샘씨엔에스 2021.05.20 33.74 24.46
삼영에스앤씨 2021.05.21 35.77 17.66
진시스템 2021.05.26 37.08 21.35
라온테크 2021.06.17 37.43 22.76
아모센스 2021.06.25 39.55 26.02
오비고 2021.07.13 42.65 33.87
큐라클 2021.07.22 41.16 26.45
맥스트 2021.07.27 28.89 15.96
원티드랩 2021.08.11 38.67 23.34
딥노이드 2021.08.17 28.52 4.69
바이젠셀 2021.08.25 29.6 42.82
에이비온 2021.09.08 42.5 32.5
차백신연구소 2021.10.22 50.52 32.52
지니너스 2021.11.08 42.44 24.96
비트나인 2021.11.10 41.63 34.92
지오엘리먼트 2021.11.11 39.71 30.99
마인즈랩 2021.11.23 32.81 22.47
평균 38.29 26.73

주2) 확정 주당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금번 공모를 위한 애드바이오텍의 주당 공모희망가액을 제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은 12,478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평가가액 대비 35.88% ~ 43.90% 할인한 7,000원 ~ 8,000원을 공모희망가액으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가격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상기에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격 7,000원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 12)
[정정 전]


V.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 2021년 11월 30일 ) (단위 : 천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9,371,000 - - - - - 9,371,000
주1) 상기 금액은 희망공모가액인 7,000원 ~ 8,000중 최저가기준로 산정했을 때의 순유입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주2)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 총액은 코스닥 상장 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부분입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신주 모집금액 (1)

9,52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2)

285,600
발행제비용(3) 434,064

순 수 입 금 [ (4) = (1)+(2)-(3) ]

9,371,536
주1) 상기 금액은 희망공모가액인 7,000원 ~ 8,000 중 최저가기준산정하였습니다.
주2)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 총액은 코스닥 상장 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부분입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

380,800 발행(공모) 금액의 4.00%

등록세

2,720 증자자본금의 4/1,000

교육세

544
등록세의 20%
신규상장수수료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7조제2항(기술성장기업)에 따른 면제

기타비용

50,000 IR비용, 공고비용, 인쇄비용 등

합 계

434,064

-

주1) 상기 금액은 희망공모가액인 7,000원 ~ 8,000 중 최저가기준산정하였습니다.
주2)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의 4.00%에 해당하는 기본 수수료 금액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대표주관회사의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모금액의 1.00% 서 성과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 12)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 2022년 01월 11일 ) (단위 : 천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9,371,000 - - - - - 9,371,000
주1)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준으로 산정했을 때의 순유입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주2)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 총액은 코스닥 상장 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부분입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신주 모집금액 (1)

9,52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2)

285,600
발행제비용(3) 434,064

순 수 입 금 [ (4) = (1)+(2)-(3) ]

9,371,536
주1)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000 기준산정하였습니다.
주2)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 총액은 코스닥 상장 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부분입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

380,800 발행(공모) 금액의 4.00%

등록세

2,720 증자자본금의 4/1,000

교육세

544
등록세의 20%
신규상장수수료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7조제2항(기술성장기업)에 따른 면제

기타비용

50,000 IR비용, 공고비용, 인쇄비용 등

합 계

434,064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000 기준산정하였습니다.
주2)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의 4.00%에 해당하는 기본 수수료 금액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대표주관회사의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모금액의 1.00% 서 성과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투 자 설 명 서


2022년      01월     11일
 
( 발     행     회     사    명 )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기명식 보통주 1,360,000주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9,520,000,000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1년 12월 28일
2. 모집가액  :

7,000원
3. 청약기간  :

2022년 01월 13일 ~ 2022년 01월 14일
4. 납입기일 :

2022년 01월 18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1) 한국거래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2) 대신증권 주식회사
                     -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 지점: 별첨 참조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대신증권 주식회사


♣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 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I.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 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 III. 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지 사항  ♣
"당사", "동사", "회사", "애드바이오텍", "㈜애드바이오텍",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를 말합니다.

"대표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대신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대신증권㈜" 또는 "대신증권"은 대신증권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 대신증권(주) 본ㆍ지점망

본 사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고객지원센터

1588-4488, 1544-2000

홈 페 이 지

http://www.daishin.com



지역

지점명

지점주소

전화번호

서울

강남대로센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2, 2층(도곡동, 야드엘파이낸스빌딩)

(02) 3462-1630

강남선릉센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0, 1·2층(대치동, 하이리빙빌딩)

(02) 569-9233

광화문센터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 1·2층(적선동, 적선현대빌딩)

(02) 735-7571

나인원 프라이빗 라운지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91, 근린생활시설 내 B2업무시설(한남동, 나인원 한남) (02) 6954-0891

도곡WM센터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3, 2층(대치동, 동하빌딩)

(02) 553-8400

마이스터클럽잠실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 상가 2층(신천동, 장미)

(02)3432-4950

명일동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596, 2층(명일동, 대신증권빌딩)

(02) 3426-3551

목동WM센터

서울 양천구 오목로 299, 목동트라펠리스 이스턴에비뉴2층

(02) 2653-7778

반포WM센터

서울 서초구 잠원로 24,반포자이프라자 2층

(02) 592-6200

사당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89, 3층(사당동, 골든시네마타워)

(02) 3474-0600

노원

서울 노원구 노해로 466, 1층(상계동, 에스케이브로드밴드빌딩)

(02) 3391-4654

신촌

서울 마포구 서강로 144, 5층(노고산동, 동인빌딩)

(02) 719-3713

압구정WM센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18, 2층(신사동, 영신빌딩)

(02) 546-3901

여의도영업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알리안츠타워(여의도동)

(02)757-8211

영업부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02) 6951-0123

잠실WM센터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61, 상가 3층(잠실동, 트라지움)

(02) 421-2332

청담WM센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07, 1층(청담동, 금융주치의청담센터)

(02) 3443-0100

경기

광명센터

경기 광명시 철산로 1, 3층(철산동, 광명빌딩)

(02) 2681-2311

부천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91, 2층(상동, 비잔티움)

(032) 667-1512

분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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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송도밀레니엄빌딩(송도동)

(032) 763-8108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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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대덕대로 226, 명동프라자(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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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47, 3층(복대동, 흥복드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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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22대로 92, 3층(불당동,마블러스T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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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 37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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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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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등의 확인서_투자설명서_정정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아래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COVID-19로 인한 글로벌경제 침체 및 주식시장 변동 위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COVID-19')의 전염 확산세가 전세계로 이어지면서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포하였습니다. 세계 경제는 COVID-19로 인해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침체 상황을 겪었습니다. 2021년 10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는 -3.1% 성장률을 기록 하였으며, 2021년에는 2020년 기저효과로 5.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1년 10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0.9%,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4.0%, 3.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유동성에 의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공모 이후 당사 주가 역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방산업의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는 동물용의약품을 전문 생산하는 기업으로 주 사업영역으로는 특이난황항체기술(IgY)을 기반으로 하는 동물약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요 제품은 가축의 성장촉진이나 질병 예방 등 과학적 관리형 축산업 운용에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전방산업인 축산업의 현황 및 비자발적인 이슈(곡물가격, 환율 등)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합사료 생산량이 증가하게 될 경우 배합사료에 첨가되는 당사의 보조사료 매출 역시 동반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배합사료 생산량은 국제 곡물가격 동향 그리고 환율 수준에 영향을 받는데, 최근 국제적으로 애그플레이션이 발생,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기상이변 등 곡물 생산에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입을 통한 배합사료 원재료 조달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축산물의 소비 감소 또는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 마리 수 감소, 이에 따른 배합사료 생산량의 감소, 국제 곡물가격 상승 및 환율상승 등으로 인한 사료 첨가제에 대한 수요 감소 등은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방산업 성장 둔화 가능성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동물의약품 및 동물의약외품 연구개발 및 제조 사업은 축산업과 밀접히 연계된 연관 산업입니다. 당사의 주력 제품인 축산용 IgY 시장의 규모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한ㆍ육우 사육 마릿수는 2021년 6월 기준 전년 대비 5% 증가한 338만 6천 마리로 파악되며, 젖소는 전년 대비 1.0~1.5% 감소한 40만 마리로 전망됩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책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비육우, 송아지 등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온라인을 통한 가정 내 한우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 값 상승이 발생하였습니다. 송아지 산지 가격 상승에 따른 번식우 마릿수 증가하며, 통계청이 2021년 9월 집계한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한우 및 육우 사육마릿수 358만 4,000마리로 전년동기대비 14만 9,000마리(4.3%)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 값 상승으로 농가 사육의향이 늘어나면서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단체는 지속적으로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소 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즉, 안정적인 한우 수급 상황 유지를 위해 농가의 선제적인 암소 감축 및 송아지 생산ㆍ입식 조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소 사육두수 연평균 0.8%, 돼지 사육두수 연평균 2.0% 성장해온 것을 감안할 때 동물의약품 산업의 전방시장인 축산업 시장규모 그리고 사육마릿수의 급격한 성장을 전망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19년에 처음 발생했던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다시 발생한다면 양돈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당사의 영업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라. 동물용의약품 시장 관련 규제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은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 제조와 판매행위가 감시 및 관리되어왔으며,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 정책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2011년 07월 항생제 규제 법안이 발효되어 배합사료 내 항생제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동물약품업계 전체적으로 배합사료 내 항생제 군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13년 08월에는 동물용의약품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정성분에 대해서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조제ㆍ투약ㆍ판매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KVGMP 수준을 WHO GMP 및 EU GMP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국내 동물용의약품 우수 제품의 생산 및 수출증진을 위해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향후 처방대상 동물의약품의 범위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제조 제품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근 국내외 시장에서 강화되고 있는 동물약품 품질관리 기준 등에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품질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국내시장 판매 감소 및 수출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동물용의약품 시장의 성장 정체 또는 축소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동물의약품 산업의 2020년 국내 시장규모는 총 1조 2,370억원 수준으로, 이 중 국내 생산이 8,871억원입니다. 현재 내수 시장이 세계 시장의 약 2% 수준밖에 점유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동물의약품산업은 수출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리서치회사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동물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471억달러에서 2024년 약 624억달러로 연평균성장률 5.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당사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여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축우 사육마릿수의 감소 또는 IgY 항체 필요성의 감소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IgY 항체 기반 시장의 성장성이 정체 혹은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COVID-19펜데믹이 지속됨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 상황의 악화 등 예기치 못한 시장 환경변화가 발생하며 동물의약품 및 동물의약외품 시장의 성장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영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바. 파이프라인 사업화 실패에 따른 위험

당사는 동물용의약품 사업 파이프라인을 축산용의약품에서 수산용의약품으로 확대하여 매출 성장을 견인하려는 목표를 계획하고 있으며, 여러 어종 중 새우, 연어 등의 IgY를 연구 및 사업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우IgY의 경우
태국, 필리핀, 에콰도르에서 Distributorship 계약을 완료하였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판매 계약 및 주문발주서를 수령하며 2020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통판매계약(Distributorship 계약) 및 판매 계약 등은 절대적인 판매의 보증계약은 아니며, 최소수량 판매조건에 따른 수량 및 금액이 달성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의 경우 경기 변동 및 해당 국가의 규제 변화에 따라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어IgY의 경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생산을 하는 칠레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진단/첨가제 전문회사 A사를 파트너사로 하여 현재In-vitro부터 8차In-vivo에 걸친 실험을 통해 현재 Field Trial 전 단계인 Final Test를 준비중에 있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장실험이 원활치 않거나 실패할 경우 2022년에 첫 매출 발생을 계획하고 있는 연어IgY의 사업화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 해외 사업 실패 위험

당사는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세계 동물용 의약품 시장 가운데 가장 급속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을 우선 타겟으로 축산용IgY 제품을 시작으로 수산용, 인체용IgY 시장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2021년 현재 총10개국(일본,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중국,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러시아, 터키)에 수출 중이며, 이를 위해16개 해외업체와 거래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해외딜러발굴, 교리츠 제약과의 공동제품개발 및 글로벌 마케팅 진행 등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해외 사업의 경우 특정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정치, 경제, 법률, 전쟁, COVID-19 확산 추세 등의 상황으로 인해 사업의 규모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법인과의 유통계약 등을 맺은 파트너사의 계약 중도 해지, 재무상태 악화,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당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목표시장 내 경쟁심화 위험 목표시장 내 경쟁 심화 위험
동물용의약품업계는 어느 한 회사가 독보적인 매출을 하지 않고 다수의 회사가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시장규모의 10% 이하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동물약품 한가지 사업만 하는 회사는 드물며 대부분 반려동물 및 인체용의약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회사들이 원천기술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수입원료를 가공, 제형화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IgY 기반 인체 및 동물용 항체의약품 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IgY 기술의 상용화를 성공한 회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총 6개사에 불과합니다. 그 중 국내 업체로는 당사㈜단바이오텍이 IgY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IgY기반 인체 및 동물용 항체의약품 산업은 항생제 사용이 지속적으로 규격화 되고, 친환경제제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IgY 제품을 상용화한 해외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 또는 국내 주요 경쟁사의 IgY 상용화 성공에 따라 단가인하 및 유통 채널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당사의 영업 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 생산 및 생산 관련 투자에 따른 위험

2012년 5월 KvGMP 인증 획득 후 액제, 산제 동물용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반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KVGMP 생산시설을 보유 및 가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신 공장(2공장)을 완공하였고, 이를 통해 발생시킬 수 있는 매출 수준은 약 250억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수준은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축우 및 새우 IgY제품의 생산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2년 까지는 현재 공장에서 생산이 진행 가능한 수준이나,
당사가 해외국가들과 유통판매계약(Distributorship 계약)을 맺게 됨에 따라 제품의 판로가 더욱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생산설비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IPO공모자금으로 증설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들이 절대적인 판매의 보증은 아니며, 최소수량 판매조건에 따른 수량 및 금액이 달성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번 IPO에서 조달될 자금을 통해 축우용 IgY, 새우용 IgY 제품의 대량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IgY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투자 대비 성과가 미진할 경우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이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가.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에 따른 이익 미실현 관련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특례 적용기업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으로 부터 기술평가를 받았으며, 2개 기관(한국기업데이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각각 A, BBB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기술성장특례의 적용을 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기업은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 되기 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상기 사업위험 및 회사위험에 기술한 요인들로 인해 수익성 악화의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매출액 요건의 경우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엽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엽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지만, 상장 후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도 제품판매 및 연구개발 품목의 사업화 지연으로 가시적인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경우, 2021년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27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5년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엽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로 적용받아 산출)

한편, '자본잠식/자기자본'요건은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않습니다. 당사는 2022년부터 당기순이익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사업실적 달성이 계획보다 미진할 경우 당기순이익 시현 시점이 이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한 자기자본 증가로 인해 '자본잠식/자기자본'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제품 판매 및 연구개발 품목의 사업화 지연이 발생할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및 세전이익 요건 적용의 유예에도 불구하고 유예가 적용된 요건 이외에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 후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도 당사의 제품 판매 미진 또는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연 등의 이유로 가시적인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핵심 인력 유출 가능성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기술기반의 벤처기업으로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치하고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 성장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사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며, 해당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등 우수 인력 유치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 보호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핵심 연구인력이 유출될 경우 당사가 축적해 온 기술 노하우 등이 유출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신제품 개발 일정 및 향후 시장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지식재산권 관리 위험

당사는 개발기술에 대한 모니터링과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며 주요 타겟국가 진입을 위한 지식재산권을 꾸준히 확보하여 판매입지를 다지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체 지식재산권은 특허 등록 24건, 출원 12건 및 상표권 17건으로 총 53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경쟁업체의 기술 모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가까운 미래에 당사의 사업영역 확대가 기대되며 안정적인 기술개발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특허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당사의 기술개발 방향을 재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사내 연구원을 대상으로 특허청구범위 해석 및 바이오 분야의 특허청구범위 작성 사례에 대한 지식재산권 교육을 실시하여 기술 개발 및 특허출원 시 유의사항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출원의 시기, 순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 실행하고 지속적인 국내외 IP포트폴리오 구축과 더불어 주요 수출국의 특허검토를 병행하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도 있으며, 분쟁 결과에 따라 해당 지적재산권을 회사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 연구개발비 증가에 따른 위험

2020년 기준 당사의 연구개발 지출 총액은 약 15억원(정부보조금 차감전) 규모이며, 매출액 대비 15.07%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는 동물용의약품 회사로서 기존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 단계 진척 또는 신규 파이프라인의 확보 등의 목적으로 향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유지 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연구개발이 제품화 또는 기술이전 등 실질적인 수익창출로 연결되기까지에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하며, 개발과정에서의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연구개발비 지출이 수익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손상 위험

당사는 2013년, 퀘스트파마텍 지분 취득(7억원) 및 임상비용(20억원) 등 총 27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중국 제약사 헤파링크에서 퀘스트파마텍에게 투자 조건으로 자회사 설립을 요구하였고, 온코퀘스트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는 임상비용으로 투자한 20억원에 해당하는 온코퀘스트 지분(400,000주, 1주당 $5)을 취득하였습니다. 상장주식이었던 퀘스트파마텍과 달리 온코퀘스트는 비상장주식이었고, 당사는 해당 주식을 2017년까지는 원가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IFRS로 전환(2020년에 전환 작업 수행)되는 2019년초(2018년말)부터 한미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인용하여 재무제표에 인식하였습니다. 이후 온코퀘스트는 국내 상장사인 OQP와 2020년 4월 20일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11월 7일 온코퀘스트가 보유했던 모든 무형자산(IP)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Second deal closing으로 완전히 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OQP의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등의 이유로 거래가 완료되지 못하였고
OQP의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비상장회사인 오큐피바이오로 온코퀘스트의 IP소유권 및 대가 지급 의무가 이전되어 변경계약을 체결중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반기 검토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OQP 감사 의견거절 및 계약 성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회사의 본질적인 사업과 관련 없는 해외보유주식 평가(온코퀘스트 평가)에 대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일부 손상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감액 이후 현재 온코퀘스트 주식의 장부상 가치는 약 12억원 수준으로 회사의 자본총계인 47억원을 고려하였을 때 전액 손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본잠식이나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코퀘스트에 대한 추후 감사인 판단으로 추가 감액, 혹은 전액손상 발생시 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계정 인식)이 발생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 성장성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동물용의약품 사업 파이프라인을 축산용의약품에서 수산용의약품으로 확대하여 매출 성장을 견인하려는 목표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프라인의 확장을 위한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침투를 위한 영업/마케팅 자금 투입 등 당사의 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이 소요되며, 연구개발의 사업화 실패 및 해외시장 진출 부진으로 인하여 성장성이 저하되고 손실이 지속되는 등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라 운전자금 차입 등 부채가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재무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수익성과 성장성을 포함한 각종 재무지표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매출채권 손상 및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
당사는 2019년말 기준 14억원, 2020년말 기준 17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말 매출채권 회전율은 6.26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각 농가 및 동물약품 대리점에도 영향을 미쳐 채권 회수가 지연되여 2021년 3분기 5.01회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한국은행이 발간한 통계자료 "2020년 기업경영분석" 상 당사가 속한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업종 평균 매출채권 회전율인 4.95회 이상의 매출채권 회전율을 꾸준히 유지하고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재고자산은 2019년말 약 20억원, 2020년 17억원, 2021년 3분기 2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재고자산 회전율은 4.78회, 4.99회, 5.14회를 기록하여 한국은행이 발간한 통계자료 "2020년 기업경영분석" 상 당사가 속한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업종 평균 재고자산 회전율인 5.88회 대비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매출채권 대손 발생 및 회수기간 장기화, 재고자산 보유시 보유비용 발생 및 평가 및 손실 인식 가능성 등 운전자본 관리가 둔화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무안정성 위험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1년 3분기 유동비율은 각각 38.09%, 45.94%, 130.47%,
84.22%를 기록했고, 부채비율은 2018년과 2019년은 IFRS 전환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 부채 인식 및 상환전환우선주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누적적 감소로 인해 마이너스(-)였다가, 2020년말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에 따른 효과로 100.92%가 되었습니다. 차입금의존도도 역시 각각 114.21%, 93.05%, 38.31%, 64.59%로 역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에 따른 효과로 그 수준이 회복되었습니다. 재무안정성 비율이 전체적으로 아직 업종평균 대비 열위한 수준이나,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매출의 감소, 수익성의 악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차. 환율변동 위험

당사는 중국에 완전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수출 등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수출액은 약 24억원, 2021년 3분기기준 약 20억원으로, 당사의 기업활동(수익이나 비용이 당사의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발생할 때)과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순투자로 인하여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향후 글로벌 영업의 확장으로 인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과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안정적인 환리스크 관리 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당사의 외화관련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관련규정 구비 및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에는 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의 공시전문교육 이수, 전체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공시 의무 준수 확약서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준수 확약서 등을 징구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상장 후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정홍걸 대표이사로 발행주식총수의 29.17%(공모 후 지분율 24.68%)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8인의 보유 지분을 합하면 48.09%(공모 후 지분율40.68%)입니다. 향후 미전환 전환사채 및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전환)될 경우 당사 최대주주 지분율은 24.57 %까지 감소(희석)될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40.94 %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상장 이후 경영권 변동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경영권 변동 및 그에 준하는 경영권 관련 이슈 발생 시 당사의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대손충당금 비중 증가에 대한 위험
당사는 매출채권의 미회수에 따른 신용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추후 실제 미회수 또는 부도 상황 발생 시 재무현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타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정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대신용손실 모형에 따라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상채권기간 후 1년 초과 채권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등 매출채권 부실에 따른 급격한 이익변동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중 2019년 24.19%, 2020년 23.23%에서 2021년 3분기 27.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채권금액이 높은 거래처의 폐업이나 매출처 영업환경 악화 등을 대비하기 위해 매출채권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국내거래처의 경우 2020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매출채권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해외거래처는 한국무역보험 공사의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 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다양한 변수의 영향으로 매출처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향후 매출채권의 회수지연, 매출채권 잔액 증가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필드테스트(농장실험) 실패에 대한 위험

당사의 친환경 IgY면역항체는 질병, 면역 관련 항생제 및 백신의 대체제이며 이러한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신기술 및 제품의 경우, 시장에서 기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데이터의 제시가 필요하게됩니다. 시장에서 신뢰성 있게 평가 받을 수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①in vitro test(실험관내 실험) > ②in vivo test(목적동물 실험) > ③Field test(농장실험) 의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필드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필드테스트의 정의는 통제된 환경이 아닌 실제 농장환경 하에서 실험을 진행함을 의미하며, 또한 통제된 환경이 아닌 곳에서 실험을 진행한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환경 하에서 해당 테스트가 진행되는 위험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사는 이에 통제불가능한 여러 필드테스트의 실패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많은 in vitro test(실험관내 실험) 및 in vivo test(목적동물 실험)을 시행하였으며 당사의 IgY 축우, 새우 제품의 수출 실적은 해당국가 혹은 유통파트너사(딜러)에서 의미있는 수준의 필드테스트 결과를 얻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여러  In-vitro, In-vivo 실험 진행 및 필드테스트 성공 실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필드테스트의 성공여부에 있어 농가의 환경과 질병조건에 따라 사양실험이 만족스러운 결과 혹은 유의미한 결과 도출에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각기 다른 국가의 농장환경 하에서 진행되는 필드테스트의 특성상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변수로 인해 당사가 통제 할 수 없는 실험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에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장실험이 실패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 파생상품평가손실에 대한 위험

당사는 2020년 7월 9일 발행한 제4회 전환사채 및 2021년 5월 3일 발행한 제 5회 전환사채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전환사채에 시가 하락 조정(리픽싱)이 부여된 경우, 공정가액의 변동에 따라 전환권의 공정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공정가치(부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전환사채의 경우 리픽싱조건이 부여되어 주가와 전환가액의 차이를 공정가치로 반영하게되며, 상장 이후 당사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파생상품평가 손실이 발생하여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 요구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 상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 시 기준가격 산정 관련
당사의 주식은 코스닥시장 매매개시일 전일까지 코넥스시장에서 매매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 시 기준가격은 코넥스시장 가격과 연동되어 산정되므로 수요예측을 통해 확정된 공모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의 희망공모가는 주가수익비율(PER)을 이용한 비교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당사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2022년, 2023년의 추정당기순이익을 현재가치(2021년말 기준/연 할인율 30%)로 할인한 금액의 평균인
5,929백만원에,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비교대상회사의 PER(2021년 3분기 연환산기준 PER 21.15배)을 적용하여 비교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에는 향후 당사가 추정하는 경영실적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사업 계획 달성 과정에서 시장의 정체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당사의 향후 매출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실제 경영실적 발표시 당사가 산정한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이 변동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활용된 추정 영업성과 및 추정에 반영된 다양한 변수는 별도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받지 아니한 당사의 자체적인 추정실적이며, 당사의 과거 실적과는 괴리가 존재하는 등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활용한 비교기업의 선정과정에도 평가자의 자의성이 존재하며, 이 결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회사의 사업구조가 당사의 중점 사업인 동물용의약품 사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들은 당사와 외형적 규모나 인지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나, 이익을 시현하는 기업들만 비교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PER 평가방식에 따라서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인 평가액이 아니며 그 완결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 당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영업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예측, 평가 정보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가능성이 해당 공모가액추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유사회사 선정의 부적합성 가능성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교 참고회사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9,093,844 주 중 5,488,199  주(60.35%)는 매각이 제한되는 주식입니다. 위의 물량을 제외한 주식은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으로 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하여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의무보유 대상 주식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 등으로 인하여 주식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바.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및 전환사채의 전환권 등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당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7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113,900주입니다. 이는 증권신고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1.25%입니다. 또한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경우 총권면액 55억원, 공모가 하단 기준 희석가능주식수 846,935주(리픽싱 조항 반영)로 증권신고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9.31%입니다.  해당 전환사채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의 대표주관사인 대신증권㈜은 2019.03.18일 제5차 상환우선주 발행분을 취득하여 당사의 주식을 주당 3,638원에137,436주(2021년 05.27일 200% 무상증자 기준)를 취득하였으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138,648주를 보유하고있어(코넥스기업 유동성공급 관리목적으로 2021년 1,212주 장내매수분 포함) 공모전 지분율 기준으로 1.80%(공모 후 1.52%) 입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 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은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상장주선인무인수 주식수 변동 위험

금번 공모에서 공모 주식수 1,360,000 주 이외에 상장주선인 대신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거 40,800 주(공모주식수의3%에 해당하는 수량과10억원 중 적은 수량)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확정공모가에 따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수 변동되거나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청약 미달물량을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 투자설명서 교부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차. 공모 주식수 변동 가능 유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모집(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 만큼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카. 우리사주조합 미배정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에서 당사는 직원에게  113,900 주(행사가능 주식수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하였기 때문에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 미배정결과가 당사 직원들의 당사의 향후 성장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위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 사후 이행사항 미충족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그러므로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 제출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지만,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 상장요건 적용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A등급 이상의 평가결과를 취득하여 기술력과 시장성이 인정되는 기업인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입니다. 이에 당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하는 2개의 전문평가기관(한국기업데이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각각 A, BBB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성장기업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기업은 통상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내·외부 경영환경의 악화, 전방산업의 침체, 임상시험 실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거.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액 하회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 후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가는 최초 공모가액을 하회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공모가에 금번 공모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투자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너.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 변동 사항 미반영 유의

본 증권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2021년 3분기말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 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러. 집단 소송으로 인한 소송 위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집단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머. 주가의 일일 가격제한폭 변경

2015년 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버. 추정 경영실적 미달성 가능성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
」에는 향후 당사가 추정하는 경영실적 내역을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사업 계획 달성 과정에서 시장의 정체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당사의 향후 매출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실제 경영실적 발표시 당사가 산정한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이 변동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관계기관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어. 수요예측에 따른 공모가격 결정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게 되며 그 결과에 대해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저.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2년 01월 06일 ~ 07일입니다.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2년 01월 13일 ~ 14일 반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 환매청구권 미부여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 초과배정옵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보다 많을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배정주식에 따른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의 변경에 따른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25% 이상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인과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1,360,000 500 7,000 9,520,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1,360,000 9,520,000,000 380,800,0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2년 01월 13일 ~ 2022년 01월 14일 2022년 01월 18일 2022년 01월 13일 2022년 01월 18일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 종료일
2021년 12월 01일 2022년 01월 12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설비투자(시설자금) 9,371,536,000
발행제비용 434,064,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 행사가능 투자자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 - - - -
【주요사항보고서】 -
【기 타】 -

주1)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주2)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과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이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3)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의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 인수대가는 공모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7,000원 ~ 8,000원)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조달금액 1.0%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5)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01일부터 2022년 01월 12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 됩니다.
주6)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7) 청약일
-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2년 01월 13일 ~ 01월 14일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2년 01월 13일 ~ 01월 14일 (2일간)
주8)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9)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1년 6월 11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1년 10월 28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40,800 7,00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거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 공모가액 밴드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되어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수는 0이 될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1,360,000 500 7,000 9,520,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1,360,000 9,520,000,000 380,800,0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2년 01월 13일 ~ 2022년 01월 14일 2022년 01월 18일 2022년 01월 13일 2022년 01월 18일 -
주1) 모집(매출)가액(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산정 근거는「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주)애드바이오텍의 제시 확정공모가액 7,000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과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이 합의하여 7,000원으로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

청약일
-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2년 01월 13일 ~ 01월 14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2년 01월 13일 ~ 01월 14 (2일간)

※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1년 06월 11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1년 10월 28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제1항제3호(주식의 분산요건)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경우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총 인수대가는 총 공모금액(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 포함) 4.00%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기준입니다. 이외 대표주관회사를 대상으로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가적인 성과수수료를 1.0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은㈜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주10) 비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40,800 주 285,6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 확정공모가액(7,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수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주10)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1년 1201부터 2022년 0112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 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360,000주(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비고
일반공모 1,360,000주 10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1,360,000주 100.00% -
주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정하지 않습니다.


【일반공모주식 배정내역】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모집(매출)총액
(주2)

비고

일반청약자

340,000 주 25.00%

7,000

(주1)

2,380,000,000 원

주3),주6)

기관투자자

1,020,000주

75.00%

7,140,000,000 원

주4),주5)

합계

1,360,000 주

100.00% 9,520,000,000 원

-

주1)

주당 모집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7,000원을 기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실시했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2)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0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2020년 11월 30일)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의 개정(2020년 11월 30일)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게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2020년 11월 30일)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7)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주3~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9)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집대상 주식수 비율 비  고
일반공모 1,360,000주 10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1,360,000주 100.00% -


【모집 세부내역】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모집(매출)총액
(주2)

비고

일반청약자

340,000 주 25.00%

7,000

(주1)

2,380,000,000 원 -

기관투자자

1,020,000주

75.00% 7,140,000,000 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1,360,000 주

100.00% 9,520,000,000 원

-

주1)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 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2)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제9조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3)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 1,360,000 주 100.00% 7,000원 9,520,000,000 원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합계 1,360,000 주 100.00% 9,520,000,000 원


주4)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대상 모집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 340,000 주 100.00% 7,000원 2,380,000,000 원
합 계 340,000 주 100.00% 2,380,000,000 원


주5)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기관투자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 (이하 "투자일임회사" 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이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아래의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6)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9) 청약결과 배정방법 - (나) 배정방법」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④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⑦ ⑥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7) 주당공모가액은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했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신증권㈜과 ㈜애드바이오텍이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 7,000원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주8)

모집총액은 대표주관사인 대신증권㈜과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이 협의한 확정 공모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주9)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10)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의무인수하여야 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 취득주식수 주당취득가액 취득총액 비고
대신증권㈜ 40,800 주 7,000
285,600,000 원
-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 공모가액 7,000 기준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애드바이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 ② IR 실시 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 기관투자자 IR 실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④ 공모가격 결정 ⑤ 물량 배정 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통하여 개별 통보(부득이한 경우 유선, Fax 및 E-mail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애드바이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내용
주당 확정공모가액
7,000원
확정공모가액
최종결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당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합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3) 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  분 내  용 비  고
공고 일시 2022년 01월 06(목)
주1)
기업 IR 2022년 01월 06(목)
주2)
수요예측 일시 2022년 01월 06일(목) ~ 2022년 01월 07(금)
주3)
문의처 -  ㈜애드바이오텍(☎ 033-261-4907)
-  대신증권㈜(☎ 02-769-27
30)
-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3) 수요예측 마감시간은 국내외 모두 대한민국 시간 기준 2022년 0107일() 17:00까지이며,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이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직전 영업일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8.,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2.11., 2020.12.29.>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9.2.4., 2010.2.18., 2012.2.2., 2018.2.13., 2019.2.12., 2020.8.11., 2021.2.1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 참여 조건]
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사목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동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은 제외함)
③ 기타 본 건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3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⑥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⑦ 이번 공모 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 등은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3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해당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매도와 동일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 및 <별표 1>에서 같다)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해당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한 경우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가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대신증권㈜의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2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금번 공모를 통해 발생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는 대신증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ishin.com)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4. 해당 사유
5. 해당 사유의 발생일
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 제재사항]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등 참여 제재(미청약·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적용)

적용 대상

위반금액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정의

규모

미청약,미납입

미청약, 미납입 주식수 X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의무보유 확약위반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주1) X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제출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미청약,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미청약,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미청약,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6개월)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12개월 이내 금지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12개월 X 환매비율 주2)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6개월 이내 금지

주1)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2) 환매비율(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주3) 가중: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미납입의 경우 36개월, 기타의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주4)

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음
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 위원회는 확약준수율*이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음

*확약준수율: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X 확약기간 일수) ] X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주5)

제재금 산정기준:
1) MAX[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이익]
(경제적이익은 100만원 미만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

2)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
미납입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X (-1)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X (-1)

* 위원회 의결일 전 5 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 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의무보유
확약위반

-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수요예측 등 정보 허위 작성, 제출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등 참여
조건 위반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주6)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주4)의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 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7)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주8)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수 비율 비고
기관투자자 952,000 주
~ 1,020,000주
70.00%
~75.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1,360,000 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 일반청약자 배정340,000 주~ 408,000 주(25.00%~30.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 분 최고한도 최저한도
기관
투자자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잔액(신청수량 X 신청가격)
또는 952,000 주 ~ 1,020,000주(기관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1,000주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수요예측 참여자는 수요예측 참여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2주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고, 확약 시 배정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구  분 내  용
수량단위 1,000주
가격단위 100원


※ 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며, 이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는 확정공모가격에 배정받겠다고 의사표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따른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
으며,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다만, 대신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및 수요예측 참여자의 인터넷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우편이나, E-mail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

가) 인터넷 접수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www.daishin.com ⇒ 인터넷뱅킹 ⇒ 청약 ⇒ IPO  ⇒ 수요예측 참여」
② Log-in : 사업자등록번호(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대신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③ 참여기관투자자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나)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전까지 대신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자산운용사의 경우 자기분(고유재산) 계좌, 신탁분(집합투자재산)계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분, 벤처기업투자신탁 계좌를 각각 계설해야 하며, 기타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자기분(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산탁분 계좌를 각각 개설해야 합니다.)

②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 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집합투자회사(투자일임회사)의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집합투자회사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시 당해 집합투자회사(투자일임회사)에 대해 1건으로 통합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합투자회사(투자일임회사)는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일임재산) 명의 각각 개별 계좌를 이용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타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시 당해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해 1건으로 통합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기관투자자가 마련한 기준 및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해 배정합니다.

⑤ 또한, 집합투자회사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회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가 정하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기재한 소정의 양식(Excel File : 수요예측참여 총괄 집계표)을 작성하여 수요예측 참여 홈페이지에 추가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대신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문서 첨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 담당 부서의 E-mail 주소인 ma.ipo@daishin.com로 수요예측 종료일까지 송부해야 합니다.
- 파일 제목 형식 : 애드바이오텍_기관투자자명_접수날짜

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확약서 등의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는 확약서)을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파일 제목 형식 : 애드바이오텍_기관투자자명_접수날짜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 마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예측 복수가격 참여에 관한 안내
금번 수요예측시 수요예측 참여자별 하나의 가격과 주식수로 하여야 하며, 복수의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2 년 0106일() ~ 01월 07일()
접수시간 09:00 ~ 17:00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접수장소 대신증권㈜ 홈페이지(www.daishin.com)
문의처 대신증권㈜ (02-769-2730)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모든 수요예측 참가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주)에 본인 명의의 위탁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인
터넷 접수의 경우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대신증권(주)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온라인 접수를 마치신 기관투자자께서는, 유선으로 수요예측참가 신청 사항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③ 수요예측 참여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참가신청수량이 각 수요예측 참여자별 최고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펀드에 대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⑥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동일한 집합투자회사가  뮤추얼펀드, 신탁형펀드의 형태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경우, 수요예측 참가신청서 상에 각각 펀드의 참여수량 및 가격을 통합한 1개의 수요예측 참가신청서에 의해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 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주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계좌번호,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소정의 양식(대신증권 홈페이지 게시판 및 인터넷 접수시 다운로드 가능)으로 작성하여 수요예측 종료일까지 추가적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시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전체 물량(뮤추얼 펀드, 신탁형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므로,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⑦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를 위한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수요예
측 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는 펀드 만기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미치지 못해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여 향후 대신증권(주)에서 실시하는 수요예측 참가자격이 일정기간 제한되므로 기관투자자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
⑨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확약 기간까지의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5영업일 내에 대신증권(주) IB부문
IPO2본부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 이후 6개월부터 12개월간까지) 대신증권(주)가 대표주관회사로 실시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⑩ 의무보유확약기간은 상장일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되며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합니다.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12) 기타 수요예측실시에 관한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10) 물량배정방법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이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희망공모가
산정방식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1) 최고한도 : 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신청가격) 또는 952,000 주  ~ 1,020,000 주(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2) 최저한도 : 1,000주
3) 수량단위 : 1,000주
4) 가격단위 : 100원
5) 가격 : 가격 미제시 가능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 인정함)
6) 의무보유확약기간 선택 : 미확약,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배정대상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격 미제시자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함
(단. 확정공모가액의 -10% 이내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 중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희망하는 자에게도 대표주관회사의 판단하에 배정이 가능)
배정기준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배정함
가격미제시분
처리방안
가격 미제시 수요예측 참여자 : 확정공모가액으로 무조건 배정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함
주1) 상기 단위 이외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요예측 참가신청은 해당 수량 혹은 가격의 가장 가까운 하위 단위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함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3)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물량 배정 시 국내 및 해외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통합 배정합니다.
주4) 공모가격 결정 시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물량배정시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금번 수요예측시「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범위(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내에서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참여도,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으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 물량 중 미배정 물량은 기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물량을 배정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11) 배정결과 통보

①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대신증권㈜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시합니다.
②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신증권㈜홈페이지(www.daishin.com → 인터넷뱅킹 → 청약 → IPO → 배정결과 조회 및 청약)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통보에 갈음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③ 수요예측 참여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참여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3) 수요예측에 관한 특약사항

①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2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가능합니다.
②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는 펀드만기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미치지 못해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여 향후 대
신증권㈜에서 실시하는 수요예측 참가자격이 일정기간(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 이후 6개월부터 12개월 간까지) 제한되므로 기관투자자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③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확약 기간까지의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5영업일내에  대신증권㈜ IB사업단 IB부
IPO2본부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 이후 6개월부터 12개월 간까지) 동안 대신증권㈜가 대표주관회사로 실시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의무보유확약기간은 상장일 초일을 산입하여 계
산되며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합니다.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14)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 주, 건, %)


구분 국내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고유)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주1) 거래실적 무
건수 49 30 25 122 56 1 283
수량 27,556,000 7,186,000 9,394,000 50,820,000 8,212,000 1,020,000 104,188,000
경쟁률 27.02 7.05 9.21 49.82 8.05 1.00 102.15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 주, 건, %)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고유),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주1)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밴드상단 초과 2 1,032,000 1 1,020,000 4 4,080,000 6 4,100,000 -                - - -       13 10,232,000
밴드 상위 75%초과~100%이하 8 3,115,000 5 12,000 4 1,027,000 23 13,289,000 -                - - -       40     17,443,000
밴드 상위 50%초과~75%이하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초과~50%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 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1 7,000 - -                   1 1,020,000 - - -                - - -        2 1,027,000
밴드 중간값 미만 ~ 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미만 ~50%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미만 ~7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미만 ~100% 이상 27 21,951,000 15 6,135,000 10 3,251,000 55 30,403,000 37     1,060,000 - -     144      62,800,000
밴드하단미만 11 1,451,000 5 15,000 6 16,000 30 3,018,000 13     1,032,000 - -       65    5,532,000
미제시 - - 4 4,000 - - 8 10,000 6     6,120,000          1 1,020,000       19     7,154,000
합계 49 27,556,000 30 7,186,000 25 9,394,000 122 50,820,000 56     8,212,000          1 1,020,000     283   104,188,000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입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
구분 참여건수 기준 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 비율 신청수량(주) 비율
가격미제시 19 6.71% 7,154,000 6.87%
8,000원 초과
13 4.59% 10,232,000 9.82%
8,000원 40 14.13% 17,443,000 16.74%
8,000원 미만 ~
7,000원 초과
2 0.71% 1,027,000 0.99%
7,000원 144 50.88% 62,800,000 60.28%
7,000원 미만 65 22.97% 5,532,000 5.31%
합계 283 100.00% 104,188,000 100.00%


다) 의무보유 확약 기관수 및 신청수량

구분 참여건수(건) 신청수량(주)
6개월 확약 0 -
3개월 확약 0 -
1개월 확약 0 -
2주일 확약 0 -
합계 0 -
총 수량 대비 비율 0.00% 0.00%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애드바이오텍과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7,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1,360,000 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주3)
예정가액 7,000
확정가액 7,000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9,520,000,000
확정가액 9,520,000,000 원
청 약 단 위 (주4)
청약기일
(주1,2)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개시일 2022년 01월 13일()
종료일 2022년 01월 14일()
일반투자자 개시일 2022년 01월 13일()
종료일 2022년 01월 14일()
청약증거금
(주5)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0%
일반투자자 50%
납 입 기 일 2022년 01월 18일(화)


(주1) 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신증권 청약일: 2022년 01월 13일 ~ 14일 08:00 ~ 16:00
(주3) 주당 공모가액은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이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 청약단위 :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본점 및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주5) 청약증거금 :
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2년 01월 18일)에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2년 01월 18일 08:00 ~ 13:00(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2년 01월 18일(화))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6) 청약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 / 홈페이지
② 일반청약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 / 홈페이지
③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를 통해 청약하여야 하고, 한 청약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능합니다.
(주7)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모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일     자 공 고 방 법
수요예측 안내공고 2022년 01월 06일()
인터넷 공고
모집가액 확정공고 2022년 01월 11일()
인터넷 공고
일반청약공고 2022년 01월 13일()
인터넷 공고
배정공고 2022년 0118일()
인터넷 공고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모집가액 확정공고는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의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의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2022년 01월 18)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5)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중복청약이 금지 되었습니다. 즉,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대신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인수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중복여부 확인기준 식별정보

개인(내국인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

투자등록번호

* 비거주자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국적동포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및 우대청약자 청약자격]

구분

내용

청약자격


오프라인 청약 - 청약개시일 전일 계좌 보유중인 고객 중 프라임(정기등급) 이상
  (프라임 등급(정기등급) :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천만원 이상
* 오프라인 청약 : 영업점 내방 및 유선청약
온라인 청약

- 청약개시일 전일 계좌 보유중인 모든 고객

* 온라인 청약 : 홈페이지, HTS, MTS, ARS


청약한도
우대기준


청약 한도 자격 요건
우대
(200%)
① 고객등급 HNW등급 이상 개인고객
(HNW 등급(정기등급) :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개인고객)
② 연금 저축(펀드) 계좌 직전 월 말잔 4백만원(CIF기준) 이상(예수금 제외)
③ 펀드 평가금액 직전 월 말잔 기준 5천만원(CIF기준) 이상
    (단, 로보펀드의 경우 1천만원 이상)
④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직전월 말잔 4백만원(CIF기준) 이상(예수금 제외)
⑤ 타사대체 순입고 1천만원 이상(직전 월 포함 3개월 합산)
⑥ 국내 및 해외주식 거래 1천만원 이상(직전 월 포함 3개월 평균)
일반
(100%)
- 청약개시일 전일 계좌 보유중인 고객 중 프라임(정기등급) 이상
(프라임 등급(정기등급) :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천만원 이상

※  우대고객 중 오프라인 청약 고객은 연금보유고객이라도 기본 청약자격(프라임등급)이상 충족 할 것

유의사항
(온/오프라인 동일)

청약개시일 전일까지 계좌 개설이 되어 있는 고객에 한하여 청약 가능
※ 청약개시일 계좌개설 후 청약 불가

청약수수료

구분 HNW/UHNW FF/패밀리/프라임/클래식
오프라인
(지점/고객센터)
면제 3,000원
온라인
(HTS/MTS/홈페이지/ARS)
2,000원
기타사항 - 공모주 미배정 고객 청약수수료 면제
- 법인고객 청약수수료 면제


주1)

고객 정기등급 산출 방법(연4회)

- 3월, 6월, 9월, 12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다음달 첫 영업일부터 적용

주2)

연금보유고객 (CIF 기준)

- 연금저축계좌(직전월 말잔 기준 펀드잔고 4백만원 이상)

- 연금저축펀드(직전월 말잔 기준 4백만원 이상)

- 연금저축계좌와 연금저축펀드 동시 보유고객은 연금저축계좌 펀드잔고와 연금저축펀드 합산 400만원 이상

주3) 펀드보유고객 (CIF 기준)
- 로보펀드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펀드 중 당사가 지정한 펀드
- 펀드 평가금액 산정 시 예수금 및 연금펀드 제외
- 로보펀드 또는 펀드 평가금액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우대 적용
주4) 개인형 퇴직 연금(IRP) 보유 고객 (CIF기준)
- 개인형퇴직연금(IRP) 보유 고객(직전월 말잔 기준 4백만원 이상)
주5) 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대신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대신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일반고객
최고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대신증권㈜ 340,000 주 ~ 408,000 주
34,000주 ~ 40,000
50%
주1)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34,000주 ~ 40,000 (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17,000주 ~ 20,000주 (100%)
주2)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율은 50%입니다.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10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2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
5,000주 초과 1,000주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① 기
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2년 01월 13일 ~ 2022년 01월 14일 08:00~16: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이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를 작성하여 대신증권㈜  본점 및 지점에서 청약하거나, 대신증권㈜ 홈페이지(http://www.daishin.com)를 통해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2년 01월 18일(화)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에 대신증권(주) 의 본점 및 지점에 납입해야 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의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④ 제9조(주식의배정)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01일부터 2022년 01월 12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자본시장법 제208조의4 2항 1호)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
함) : 총 공모주식의 70.00%~75.00%(

952,000 주~ 1,020,000주)를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 ~ 30.00% (
340,000 주 ~ 408,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④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0%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③ 따라서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340,000 주 이상 408,000 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이며,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170,000주 이상 204,000주 이하입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⑤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 배정 등으로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⑥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비례방식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을 받은 대표주관회사 구성원이 각각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2년 01월 18일() 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대신증권㈜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구  분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기관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일반청약자 1), 2)와 3)을 병행

1) 본 공모의 청약취급처인 대신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점 내방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의 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신증권(주) 본ㆍ지점에 내방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2) 대신증권(주)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① CYBOS5 이용시 4727 청약약정승인신청을 한 후 온라인서비스>공모주청약>4778 공모주 청약으로 청약을 진행하며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지정한 전자매체에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사실을 확인해야만 투자설명서가 교부되며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홈페이지 이용시 청약약정승인신청을 한후 인터넷뱅킹>청약>공모주청약신청의 절차로 진행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지정한 전자매체에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사실을 확인해야만 투자설명서가 교부되며 청약이 가능합니다.

3) 대신증권(주) 본지점에서 이메일로 교부(유선청약시)유선청약은 대신증권(주) 본지점에 내방하여 유선청약 약정을 하신 고객에게 가능합니다. 유선으로 투자설명서 수령ㆍ거부 의사를 나타내야 하며 수령시 대신증권(주) 이메일로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발송하여 수신확인 후 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령거부의 경우에는 대신증권(주) 직원에게 수령거부의사를 통해 직원이 수령거부에 표시하고 위험고지를 한 후 청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인수인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1. (생략)
2.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영 제132조제2호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바. 주금납입장소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 2022년 01월 18일(화) 에 중소기업은행 춘천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2년 01월 1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일 당일(2022년 01월 18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2년 01월 18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2년 01월 1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납입금액을 주금납입기일에 발행회사가 지정한 주금납입처 중소기업은행 춘천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
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인수인의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대표주관회사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1년 06월 11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
(2021년 1028)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상장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나, 당사는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10조의3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너. 환매청구권 미부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단위: 주, 원)
인수인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량(인수비율)
인수금액(주1) 인수조건
명칭 주소
대신증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기명식 보통주
1,360,000
주 (100%)
9,520,000,000 원 총액인수
(주1)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7,000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2)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구    분 인수인 금    액 비 고
인수수수료 대신증권㈜ 380,800,000
(주1)
합계 380,800,000
(주1) 인수대가는 총 공모금액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 기준입니다.
(주2) 발행회사는 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총 공모금액의 1.00%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전부 또는 일부에게 별도의 인수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이하 "의무인수")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애드바이오텍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40,800
285,600,00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합계 기명식보통주 40,800
285,600,000
주1)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과 발행회사인 ㈜애드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7,000 기준입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40,8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⑥상장주선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상장예정법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해당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득수량의 산정기준 및 취득방법 등에 대하여는 세칙에서 정한다.
2. 국내기업 상장주선의 경우에는 해당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9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상장주선의 경우에는 해당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제7조제9항제3호마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주관사인 대신증권㈜은 2019.03.18일 제5차 상환우선주 발행분을 취득하여 애드바이오텍의 주식을 주당 3,638원에 137,436주(2021년 05.27일 200% 무상증자 기준)를 취득하였으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138,648주를 보유하고있어(코넥스기업 유동성공급 관리목적으로 2021년 1,212주 장내매수) 공모전 지분율 기준으로 1.80%(공모 후 1.52%) 입니다.

[상장주선인 증자 취득 내역]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일

취득주식수

주당 취득가액 총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보통주 2019.03.18 137,436 주 3,638 원 499,992,168 원 제5차 상환우선주 발행분을 취득

주1) 2021년 05.27 실시된 200% 무상증자 반영

주2)  상기 기재한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이 보유 중인 애드바이오텍의 보통주식 138,648주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일을 기준으로 투자기간이 2년을 초과 또는 코넥스 시장내 매수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별도의 의무보유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상장 직후의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 관리를 위해 보유 주식 중 137,436주에 대하여(장내 매수 1,212주 제외한 물량)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자진의무보유 대상 주식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신증권㈜의 지분율은 1.80%(공모 후 1.52%)  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대신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 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청구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애드바이오텍 주식 보유는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는 애드바이오텍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1년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청구 시 제출한 계속보유확약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의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출자한 제4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은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유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5)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 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 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7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7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공모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당사 정관 상 증권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면금액

제6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2. 주식에 관한 사항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100,000,000)주로 한다.

제8조(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우선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 (주식 등의 전자등록 )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수 있다.


제8조의3 (이익배당, 의결권 부여 또는 배제 및 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 및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우선배당, 의결권 부여 또는 배제 및 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20,000,000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1%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가 그 최저배당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 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⑧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및 기타 종율 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⑩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⑪ 상환방법은 상환일로부터 1개월전에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투자자가 달리 지정하는 기일 내에 상환을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⑫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⑬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⑭ 제11항 또는 제12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다만, 전환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⑮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8조의4 (우선주의 수 및 내용)  

① 제 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 및 제 1,2,3종, 기명식 등 각종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10,000,000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1%로 발행시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당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⑥ 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⑦ 제 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조 규정을 준용한다.

⑧ 회사가 청산될 때 우선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인수금액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보통 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주식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통주식과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⑨ 기타 우선주에 대한 내용은 이사회 결의에 따르며 이사회에 정함이 없는 경우 일반관례에 의한다.


제8조의5 (전환주식)

① 당 회사는 제 8조의4에 의한 우선주식 발행 시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과 동수로 한다. 다만, 전환가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따르기로 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며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④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배정한다.

⑤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 및 이사회결의에 따른다.

⑥ 전환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율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배당의 기산일에 대한 사항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6 (상환우선주)

① 당 회사는 제 8조의4에 의한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기간은 신주식 발행일로부터 주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환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일까지로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정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방법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으면 상환청구일로부터 우선주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상환기일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한다.

④ 상환금액은 투자원금 및 최초 투자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1%에서 15%의 범위 내에서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이를 차감한 금액을 상환한다.

⑤ 상환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율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배당의 기산일에 대한 사항은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5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6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7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결권 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및 개인투자자(기존주주포함)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제54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0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5조(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중 1회의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중간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6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③ 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III. 투자위험요소


■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 만일, 아래 기재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영업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2007년 6월 19일 자로 시행된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의 "일반투자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에서는 인수 증권회사가 매매개시후 1월간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상 하락할 경우 일반 청약자 물량을 재매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장 후 주가 하락시 일반투자자는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동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공모 시 동 사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금번 공모에서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 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요 용어 정의]


용어

해설

동물의약품

사람의 약품과 구별하여 소, 돼지, 닭, 어류, 꿀벌 등의 질병치료 및 예방에 사용하는 약품군

난황면역항체
(IgY)

계란 난황(노른자)에 함유된 닭의 IgY 면역 항체, Immunoglobulin in Yolk의 약어

항생제
(Antibiotics)

세균에 의한 감염증의 치료제로 세균을 사멸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화학물질

항균제

병원체나 기생충의 생장을 조절할 수 있는 화합물

바이오의약품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하며, 생물학적 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으로 구성

항체의약품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중의 한 의약품으로 항체로 구성된 의약품을 칭함

건강기능식품(건식)

의약품은 아니지만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고시형 원료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별도의 인증없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가능한 원료

개별인정형 원료

각 회사에서 식품의약안전처에 별로도 인정을 받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하는 원료

인체적용시험

기능식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기능식품의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유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

자가면역질환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등 외부 침입자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어야 할 면역세포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병, 자가면역은 인체의 모든 장기와 조직에 나타남

류마티스 관절염

체내 면역체계의 오류로 자신의 몸을 공격하여 관절 내에 염증이 발생하고 지속되어 점차 관절이 파괴되는 증상, 주로 관절에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피부, 눈, 폐, 혈관 등에도 다양한 손상을 줄 수 있고, 특히 여성 및 노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

면역관문 억제제

암 발생 초기에는 면역계에 의해서 암세포가 파괴되기 쉽다. 그러나 암이 빠르게 증식을 하면서 면역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으면 암세포는 면역시스템을 회피하여 생존하게 되는데 이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체내 단백질 군

질병예방약

질병 감염증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약물

질병치료약

주사, 경구투여 등을 통해 질병에 걸린 개체의 치료를 위해 투약하는 약물

항생제 내성

세균이 특정 항생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증식할 수 있는 능력

백신

인공적으로 항원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해 면역력을 획득시키는 물질

이종 항체

항원 단백질을 대상동물이 아닌 다른 이종 대상동물에게 주사하여 형성시킨 항체, 이에 반하여 동종 항체는 같은 대상동물군의 체내에서 형성시킨 항체군임

인수공통전염병

사람과 가축에게서 상호 이환되는 전염병으로 보통 동물이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질병

KvGMP

동물용의약품 원자재의 입고에서부터 완제품의 출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품질이 확보되도록 하는 규정, 보통 동물용의약품 제조 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이라고 칭함

나노바디
(Nanobody)
혹은 VHH

나노바디는 낙타류의 항체의 항원인지 부위인 단일 도메인 항체로 구성된 신규 항체 절편(Fragment antibody), 세계 최초로 사노피 회사가 상업적 목적으로 생산한 낙타류의 단일 도메인 항체의 상표로 널리 알려짐

수용체
(Receptor)

동물체가 외계로부터 자극정보를 받아들이는 특이 단백질 군

수송체
(Transporter)

체내 혈장에 존재하는 물질을 세포 속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특이 단백질 군, 보통 세포 표면에 많이 존재함

세포병변효과
(Cytopathic effect)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몇몇 특징적인 병증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변화를 세포병변효과(CPE, Cytopathic effect)라 부르며, 생체 외에서 바이러스 입자를 계수(Counting)할 때에도 이용됨

공격접종
(Challenge)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세균 및 바이러스를 건강한 동물에 인위적으로 감염시켜 질병을 유발시키는 과정

조기폐사증후군
(Early Mortality Syndrome,
EMS)

비브리오 균(Vibrio parahaemolyticus 등)이 새우에 감염되어 새우 성장률이 감소되고 심하면 새우가 죽는 세균성 질병

흰반점증후군 바이러스
(White Spot Syndrome Virus, WSSV)

흰반점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새우는 표면에 흰 반점이 나타나며 특히 양식초기에 잘 걸림, 흰 반점증후군의 원인 병원체는 원추형 baculovirus DNA바이러스인 white spot Syndrome Virus(WSSV)로 다양한 양식새우에 감염되어 대량폐사를 유발시킴

클로닝
(Cloning)

게놈에 존재하는 특정 유전자를 획득하여 특정 DNA 벡터에 옮기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하여 특정 유전자를 대량으로 얻어서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함

파지미드 라이브러리

(Phagemid library)

세포 속에 존재하는 다량 mRNA를 cDNA군으로 전환시킨 후에 이들 유전자들을 옮겨 심은 파지미드 벡터 집합체, 이질적인 다량의 유전자 군을 포함하기 때문 라이브리(도서관)이라고 칭함

사료첨가제

사료의 영양 성분을 보충하거나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

in vitro

실험실내에서 행하는 실험으로 생체내가 아닌 곳에서 하는 모든 실험을 칭하는 라틴어. 일반적으로 몸 밖에 나온 세포가 죽지않고 몸 안에서 처럼 가능하도록 환경을 꾸민 상태에서 하는 실험을 말함

in vivo in vitro의 반대개념으로 살아있는 생체내에서 하는 실험을 칭하는 라틴어. 인체용 의약품은 생쥐나 토끼등의 생체 내에서 실험하나, 당사의 제품의 실험은 목적동물(송아지, 새우 등)에 직접 사용한다는 차이점 존재

pk parameter

약물이 투여된 후 생체가 약물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분포, 기전, 효소에 의한 영향 및 배설경로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설명해 줄 파라미터들이 존재하며 이는 Vd, Half-Life, AUC, Cl, C0 및 Cmax, tmax으로 구성

validation

공정, 시설 또는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을 체계적으로 조사·검토하여 문서화하는 것

Dose Range Finding

단회투여 독성시험을 비롯하여 반복투여 독성시험의 투여 용량 결정을 위한 시험

SOD activity

활성 산소 및 질소종(ROS/RNS)은 박테리아 병원체에 대한 면역 반응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함.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SOD)는 ROS/RNS의 세포내 농도를 조절하고 염증성 손상 동안 조직 보호에 기여하는 효소로서 체내 면역반응의 일종임

시험동물

(실험동물)

실험동물이란 마우스, 랫트, 실험용 토끼, 특정 종류의 개나 고양이를 말하며,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은 가축, 야생동물도 포함

목적동물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을 적용하려는 의도된 동물로써 최종적으로 사용대상이 되는 동물을 뜻함

대조제품

허가된 사항에 따라 사용되는 공인제품 또는 위약으로, 시험 중에 있는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과 비교하기 위해 임상시험에서 대조로 사용되는 것을 뜻함

이상반응(Adverse Event, AE)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한 동물에게 발생하는 모든 유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증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해당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님

잔류물(Residues)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축산물에 남을 수 있는 원물질, 대사물질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s, MRL)

식품 중에 잔류가 허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최대 농도

인체노출안전기준(Health based Guidance Value, HbGV)

단일 또는 2종 이상의 인체적용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에 노출되었을 경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섭취허용량을 말하며, 사람의 체중 kg당 일일섭취허용량을 mg으로 나타낸 것

일일섭취한계량(Tolerable Daily Intake, TDI)

유해물질이 인체에 평생 노출되어도 유해영향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체중당 일일섭취량

안정성 평가 시험

(옆의 내용은 안전성임)

동물용 의약품은 투여대상동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첫째 조건임. 일반적으로 실험동물을 사용하여 급성독성, 아급성독성, 만성독성, 번식독성, 변이원성 등 독성학적 평가함. 인체용 의약품과는 달리 동물용 의약품은 대상동물에 약효가 기대되는 양을 투여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의 종류, 발현하는 용량을 확실히 할 수가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상동물은 값이 비싼 경우가 많으므로 소수의 동물로 고용량 부작용 시험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실험동물을 이용하는 보완시험이 요구됨

급성독성 시험

대상약물을 시험동물에 1회 투여하였을 때 단기간내에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양적으로 검색하는 시험

아급성·만성 독성 시험

대상약물을 시험동물에 반복 투여하여 중· 장기간내에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양적으로 검색하는 시험

생식독성 시험

대상약물이 시험동물의 생식능력 및 후세대에 미치는 영향 등 생식과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으로 최기형성 및 1세대 또는 후세대 생식 독성시험 등을 말함.

변이원성 시험

대상약물에 의한 유전적 변이 유발여부를 검색하는 시험으로 복귀변이시험, 염색체 이상 시험 및 소핵시험 등을 포함함.

암원성 시험

대상약물을 시험동물에 투여하여 암(악성종양)의 발생여부를 장기간에 걸쳐 질적·양적으로 검색하는 시험

기타 특수독성 시험

대상약물의 용법, 제형 등 약물의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시험으로 흡입독성 시험, 국소독성 시험, 면역독성 시험 등이 있음.

잔류성 시험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중에서 인체용 의약품과 가장 다른 것은 대상동물에서의 잔류성 시험임. 식용동물(양식수산동물을 포함)에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이 식육, 우유, 계란 등의 축산식품에 잔류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대상동물에 임상용량의 수배를 투여하여 대상약물의 소장을 측정하고, 소실기를 확인하는 시험임. 이 시험에서 얻어진 결과와 독성학적 실험에서 얻어진 1일 섭취허용량(ADI)과 안전농도(Safe concentration)를 근거로 동물용 의약품의 대상동물에서의 휴약기간을 설정하게됨.

단회투여독성시험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단회투여(24시간이내의 분할 투여하는 경우도 포함)하였을 때 단기간 내에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양적으로 검사하는 시험

반복투여독성시험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반복투여하여 중·장기간 내에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 양적으로 검사하는 시험

유전독성시험

시험물질이 유전자 또는 유전자의 담체인 염색체에 미치는 상해작용을 검사하는 시험

생식발생독성시험

시험물질이 포유류의 생식·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시험을 말하며 수태능 및 초기배 발생시험, 출생 전·후 발생 및 모체기능시험, 배·태자 발생시험 등이 있음

발암성시험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장기간 투여하여 암(종양)의 유발여부를 질적, 양적으로 검사하는 시험

면역독성시험

반복투여독성시험의 결과, 면역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시험물질의 이상면역반응을 검사하는 시험

항원성시험

시험물질이 생체의 항원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면역원성 유발여부를 검사하는 시험

임상1상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수십 명 정도)으로 약물의 흡수·분포·대사·배설, 부작용 등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

임상2상

소수의 대상 질환자를 대상(수십~수백 명 단위)으로 약물의 적정용법·용량 및 적응증 검토를 위한 시험

임상3상

다수의 대상 질환자를 대상(수백~수천 명 단위)으로 약물의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설정)하는 시험

임상4상

시판 후 약물의 장기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하는 시험



1. 사업위험


가. COVID-19로 인한 글로벌경제 침체 및 주식시장 변동 위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COVID-19')의 전염 확산세가 전세계로 이어지면서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포하였습니다. 세계 경제는 COVID-19로 인해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침체 상황을 겪었습니다. 2021년 10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는 -3.1% 성장률을 기록 하였으며, 2021년에는 2020년 기저효과로 5.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1년 10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0.9%,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4.0%, 3.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유동성에 의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공모 이후 당사 주가 역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COVID-19')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2019년 12월 1일 처음 발생 후 확산 중인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 확산세가 전세계로 이어지면서 2020년 0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경보를 기존 5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6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COVID-19 팬데믹 발생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는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침체 상황을 겪었습니다.

COVID-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각 국의 봉쇄조치 영향으로 교역이 크게 감소하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세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2021년 10월 발표한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보고서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한 팬데믹을 주요 원인으로 하여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1%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5.9%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제 성장률은 기저효과와 더불어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따른 경제 회복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구분 2020년 2021년(E) 2022년(E)
세계 -3.1% 5.9% 4.9%
선진국 -4.5% 5.2% 4.5%
미국 -3.4% 6.0% 5.2%
유로존 -6.3% 5.0% 4.3%
일본 -4.7% 2.4% 3.2%
영국 -9.8% 6.8% 5.0%
캐나다 -5.3% 5.7% 4.9%
한국 -0.9% 4.3% 3.3%
신흥국 -2.1% 6.4% 5.1%
중국 2.3% 8.0% 5.6%
인도 -7.3% 9.5% 8.5%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1.10))


또한, 한국은행이 2021년 10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GDP는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0.9%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4.0%와 3.0% 수준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국내 경기는 글로벌 경기개선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민간소비 개선 지연으로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한국은행 국내 경제성장 전망
구분 2020년 2021년(E) 2022년(E) 2023년(E)
연간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GDP -0.9% 4.0% 4.0% 4.0% 3.0% 3.1% 3.0% 2.5%
민간소비 -5.0% 2.4% 4.7% 3.5% 4.1% 3.2% 3.6% 2.5%
설비투자 7.1% 12.6% 3.9% 8.2% -0.5% 5.5% 2.4% 1.5%
지적재산생산물투자 4.0% 4.0% 4.1% 4.1% 4.1% 3.7% 3.9% 3.8%
건설투자 -0.4% -1.5% 0.1% -0.7% 2.1% 3.1% 2.6% 2.1%
상품수출 -0.5% 14.4% 3.5% 8.5% 1.9% 3.3% 2.6% 2.5%
상품수입 -0.1% 12.5% 7.8% 10.1% 2.4% 3.7% 3.1% 2.6%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1.10))


정부는 악화된 실물 및 금융 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을 내세우며, 경기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요 경기 부양책]

구분

날짜

주요 정책내용

통화
정책

3/16(월)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0.75%로 50bp 인하

3/19(목)

한은, 1.5 조원 규모 국고채 단순매입 실시 발표
정부,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정부, 유동화회사보증(P-CBO) 프로그램 확대

3/20(금)

한은, FED와 600 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체결

3/23(월)

한은, 2.5 조원 규모 RP 매입 실시(대상 기관에 일부 공기업, 증권사 포함)
한은 경남본부, COVID-19 피해 중소기업 특별 대출 지원 대상 서비스업전체로 확대

3/26(목)

한은, 무제한 RP 매입 결정(매주 1 회, 기준금리+10bp 상한)

3/30(월)

금융위원회, 이틀에 걸쳐 최대 3 조원 규모 CP, 전자단기사채, 회사채 등 매입

3/31(화)

한은, 차액결제담보비율 기존 70%에서 50%로 인하

4/10(금)

한은, 1.5조원 규모 국고채 단순매입

4/16(목)

한은,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 대출

5/28(목)

금통위, 기준금리 0.50%로 인하

7/30(목)

한은, FED와 통화스왑계약 기간 연장

9/8(화)

한은, 연말까지 5조원 규모 국고채 단순 매입 발표

9/23(수)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43조원으로 증액

재정
정책

3/17(화)

추경예산 11.7 조원 통과

3/24(수)

기업구호긴급자금 100 조원으로 확대

3/30(월)

긴급재난지원금 등 총 10.3 조원 투입

4/26(일)

국회,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총 40조원 의결

4/29(수)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통과 및 지급결정

7/3(금)

35.1조원 규모 3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9/22(화)

7.8조원 규모 4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2(수)

3차 긴급재난지원금 3조원 2021년 예산안 포함

(자료 : 각종 언론)


그러나, COVID-19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의 악화 및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구매력 악화 등으로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를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상장 이후 당사의 주가 역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방산업의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는 동물용의약품을 전문 생산하는 기업으로 주 사업영역으로는 특이난황항체기술(IgY)을 기반으로 하는 동물약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요 제품은 가축의 성장촉진이나 질병 예방 등 과학적 관리형 축산업 운용에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전방산업인 축산업의 현황 및 비자발적인 이슈(곡물가격, 환율 등)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합사료 생산량이 증가하게 될 경우 배합사료에 첨가되는 당사의 보조사료 매출 역시 동반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배합사료 생산량은 국제 곡물가격 동향 그리고 환율 수준에 영향을 받는데, 최근 국제적으로 애그플레이션이 발생,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기상이변 등 곡물 생산에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입을 통한 배합사료 원재료 조달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축산물의 소비 감소 또는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 마리 수 감소, 이에 따른 배합사료 생산량의 감소, 국제 곡물가격 상승 및 환율상승 등으로 인한 사료 첨가제에 대한 수요 감소 등은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동물용의약품을 전문 생산하는 기업으로 주 사업영역으로는 특이난황항체기술(IgY)을 기반으로 하는 동물약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소, 돼지, 닭 등의 축종들에게 급여하는 사료에 혼합하여 가축의 소화촉진, 성장촉진 등을 돕는 보조사료,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축주들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경구용치료제) 제조ㆍ판매 등이 있습니다.

[표] 애드바이오텍 주요제품 구분
(단위: 천원)
구분 품목 2020년 매출액(비율) 2021년 3Q 매출액(비율)
동물약품 아이지드링크C, 아이지-가드 양돈, 애드애니레스산 1,559,145 (15.82%) 983,328 (12.51%)
보조사료 아이지드링크-페이스트, 아이지-가드 송아지, 아이지가드A 665,549 (6.75%) 514,180 (6.54%)
소독제 아마존 738,900 (7.50%) 651,723 (8.29%)
기타 - 6,891,597 (69.93%) 5,713,029 (72.66%)
합계
9,855,191 (100.00%) 7,862,260 (100.00%)


당사의 주요 제품은 가축의 성장촉진이나 질병 예방 등 과학적 관리형 축산업 운용에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전방산업인 축산업의 현황 및 비자발적인 이슈(곡물가격, 환율 등)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사료협회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한ㆍ육우 사료의 경우 2019년부터 이어진 돼지와 소의 생산증가로 인한 사육마리 수의 증가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합사료 생산량이 증가하게 될 경우 배합사료에 첨가되는 당사의 보조사료 매출 역시 동반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보조사료 사업영역의 사료산업 밸류체인상 소속영역은 하기 그림에 표시된 영역과 같습니다.

[그림] 사료산업의 밸류체인 및 애드바이오텍 보조사료 부문 소속영역


이미지: 사료산업의 밸류체인 및 애드바이오텍 보조사료 부문 소속영역

사료산업의 밸류체인 및 애드바이오텍 보조사료 부문 소속영역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심지현, 음식료 산업분석(2020.04), 애드바이오텍 재가공


배합사료는 원재료의 약 85% 이상이 옥수수, 대두, 대두박, 소맥 등의 곡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원재료의 약 75%는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합사료 생산량은 국제 곡물가격 동향 그리고 환율 수준에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애그플레이션이 발생,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기상이변 등 곡물 생산에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입을 통한 배합사료 원재료 조달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표] 세계 곡물수급 전망


이미지: 세계 곡물수급 전망

세계 곡물수급 전망


자료 : 미국 농무부(USDA), 오정석, 하반기를 위협하는 애그플레이션의 그림자, 국제금융 INSIGHT 재인용 (2021.07)


이와 같이, 사료 첨가제의 시장 규모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배합사료 생산량은 국제 곡물가격 및 환을 변동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최근과 같은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 그리고 환율 상승이 발생이 지속될 경우 배합사료 생산 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축우 농가의 배합사료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사료 첨가제의 원가 또한 상승 가능하며, 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 전방산업 성장 둔화 가능성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동물의약품 및 동물의약외품 연구개발 및 제조 사업은 축산업과 밀접히 연계된 연관 산업입니다. 당사의 주력 제품인 축산용 IgY 시장의 규모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한ㆍ육우 사육 마릿수는 2021년 6월 기준 전년 대비 5% 증가한 338만 6천 마리로 파악되며, 젖소는 전년 대비 1.0~1.5% 감소한 40만 마리로 전망됩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책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비육우, 송아지 등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온라인을 통한 가정 내 한우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 값 상승이 발생하였습니다. 송아지 산지 가격 상승에 따른 번식우 마릿수 증가하며, 통계청이 2021년 9월 집계한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한우 및 육우 사육마릿수 358만 4,000마리로 전년동기대비 14만 9,000마리(4.3%)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 값 상승으로 농가 사육의향이 늘어나면서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단체는 지속적으로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소 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즉, 안정적인 한우 수급 상황 유지를 위해 농가의 선제적인 암소 감축 및 송아지 생산ㆍ입식 조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소 사육두수 연평균 0.8%, 돼지 사육두수 연평균 2.0% 성장해온 것을 감안할 때 동물의약품 산업의 전방시장인 축산업 시장규모 그리고 사육마릿수의 급격한 성장을 전망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19년에 처음 발생했던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다시 발생한다면 양돈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당사의 영업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동물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 사업은 축산업과 밀접히 연계된 연관 산업입니다. 2021년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발표한 주요 축종별 사육관측 동향을 보면, 2021년 6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5% 증가한 338만 6천마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젖소는 전년대비 1.0%~1.5% 감소한 40만~40만 2천마리로 전망됩니다. 돼지는 모돈 수 감소로 2021년 12월에는 작년 대비 0.4% 감소한 1,160만 2천마리로 전망됩니다.

[표] 2021년 축산업 전망

구분

2020년

2021년 전망

전년 대비

한우 및 육우

322만 6천마리

338만 6천마리

5% ▲

젖소

40만 6천마리

40만~40만 2천마리

1.0~1.5%▼

돼지

1,165만 1천마리

1,160만 2천마리

0.4%▼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06)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축산업 사육두수 동향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20년 까지 소 사육두수는 연평균 0.8%로 증가하였으며 돼지 사육두수는 연평균 2.0%로 증가하였습니다.

[표] 축산업 사육두수 동향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성장률

3,472,289

3,337,309

3,381,287

3,428,330

3,520,886

3,645,190

3,635,790 0.8%
돼지 10,090,286 10,332,448 10,668,737 11,272,978 11,332,812 11,316,546 11,364,564 2.0%

자료 : 통계청(2020)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경기 부양책으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가격 고공 행진과 비육우, 송아지 할 것 없이 높은 산지가격이 형성되면서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도축 물량이 늘어났음에도 코로나19 초기에는 온라인을 통한 가정 내 소비가 늘고,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 이후에는 정육점, 하나로마트 등 오프라인에서 한우고기 소비가 증가하면서 한우 도매가격은 kg당 2만 원을 넘어서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이 2021년 9월 집계한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한우 및 육우 사육마릿수 358만 4,000마리로 전년동기대비 14만 9,000마리(4.3%) 증가했습니다. 이는 송아지 산지 가격 상승에 따른 번식우 마릿수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에 생산자 주도 수급조절 사업인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이 농식품부의 제동으로 시행이 불가해지면서 수급조절제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 값 상승으로 농가 사육의향이 늘어나면서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생산자 주도로 시행한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사업 방향등을 수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생산자단체는 지속적으로 사업 재개를 요구하는 한편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소 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즉, 안정적인 한우 수급 상황 유지를 위해 농가의 선제적인 암소 감축 및 송아지 생산·입식 조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우 및 육우 부문의 경우 도매가격 상승에따른 사육의향 증가로 인해 사육과 도축 마릿수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돼지 부문의 경우에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돼지가격 상승으로 2020년 12월 모돈 사육 의향을 기준(100.0)으로 2021년 12월 102.0, 2022년 1월은 103.1, 2022년 2월과 3월, 4월은 103.2로 사육의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소 사육두수 연평균 약 0.8%, 돼지 사육두수 2.0%등으로 성장해온 것을 감안할 때 동물의약품 산업의 전방시장인 축산업 시장규모 그리고 사육마릿수의 급격한 성장을 전망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19년에 처음 발생했던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다시 발생한다면 양돈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당사의 영업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라. 동물용의약품 시장 관련 규제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은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 제조와 판매행위가 감시 및 관리되어왔으며,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 정책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2011년 07월 항생제 규제 법안이 발효되어 배합사료 내 항생제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동물약품업계 전체적으로 배합사료 내 항생제 군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13년 08월에는 동물용의약품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정성분에 대해서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조제ㆍ투약ㆍ판매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KVGMP 수준을 WHO GMP 및 EU GMP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국내 동물용의약품 우수 제품의 생산 및 수출증진을 위해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향후 처방대상 동물의약품의 범위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제조 제품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근 국내외 시장에서 강화되고 있는 동물약품 품질관리 기준 등에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품질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국내시장 판매 감소 및 수출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은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 제조와 판매행위가 감시 및 관리되어왔으며,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 정책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2011년 07월 항생제 규제 법안이 발효되어 배합사료 내 항생제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동물약품업계 전체적으로 배합사료 내 항생제 군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13년 08월에는 동물용의약품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정성분에 대해서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조제ㆍ투약ㆍ판매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하도록 되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우수업체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우수업체지정(KVGMP, Korea Veterinary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등을 통해 동물용약품의 제조소의 구조ㆍ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으로부터 제조,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동물용의약품의KVGMP 수준을WHO GMP 및EU GMP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국내 동물용의약품 우수 제품의 생산 및 수출증진을 위해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동물용 항체의약품은 제품 인허가를 위해 국내 다수의 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품목 허가 및 신고, 성분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당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원도청에 제품 인허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최소 9개월에서 1년이 소요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이 향후 처방대상 동물의약품의 범위가 확대됨과 더불어 일정수준의 진입장벽을 구축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제조 제품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근 국내외 시장에서 강화되고 있는 동물약품 품질관리 기준 등에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품질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국내시장 판매 감소 및 수출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동물용의약품 시장의 성장 정체 또는 축소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동물의약품 산업의 2020년 국내 시장규모는 총 1조 2,370억원 수준으로, 이 중 국내 생산이 8,871억원입니다. 현재 내수 시장이 세계 시장의 약 2% 수준밖에 점유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동물의약품산업은 수출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리서치회사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동물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471억달러에서 2024년 약 624억달러로 연평균성장률 5.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당사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여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축우 사육마릿수의 감소 또는 IgY 항체 필요성의 감소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IgY 항체 기반 시장의 성장성이 정체 혹은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COVID-19펜데믹이 지속됨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 상황의 악화 등 예기치 못한 시장 환경변화가 발생하며 동물의약품 및 동물의약외품 시장의 성장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영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동물의약품 산업의
2020년 국내 시장규모는 총 1조 2,370억원 수준으로, 이 중 국내 생산이 8,871억원입니다. 한편 수출액은 2012년 1,583억원(내수의 27%)에서 2017년 3,064억원으로 2012~2017년 평균 14.1%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왔으나, 2018년에는 수출액이 3,197억원(내수의 40%)으로 4% 성장에 그쳤고, 2019년에는 9% 성장하여 수출액이 3,499억원(내수의 41%)를 기록했습니다. 개략적으로 국내 시장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축산업 경기 전반의 어려움에도 예년 수준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내수 시장이 세계 시장의 약 2% 수준밖에 점유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동물의약품산업은 수출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 국내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
(단위 : 억원)

동물용의약품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내수

국내생산

3,615

3,355

3,387

3,756

4,091

4,264

4,175

4,647

4,832

5,033

수입완제

2,185

2,482

2,072

2,084

2,449

2,724

3,176

3,407

3,702

3,838

내수시장규모

5,800

5,837

5,459

5,840

6,540

6,988

7,351

8,054

8,534

8,871

수 출

1,170

1,583

1,670

1,904

2,432

2,744

3,064

3,197

3,499

3,499

동물용의약품 합계

6,970

7,420

7,129

7,744

8,972

9,732

10,415

11,251

12,033

12,370

자료 : 한국동물약품협회(2020)


또한 글로벌리서치회사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세계 동물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471억달러에서 2024년 약 624억달러로 연평균성장률 5.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당사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여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표]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
(단위 : 억달러)


이미지: 글로벌 동물용의약품시장 전망

글로벌 동물용의약품시장 전망


자료 : Grand View Research(2020)


항생제 사용이 지속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친환경제제의 니즈가 증가되는 시점으로 계란은 대규모 항체 생산도구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장에서 다발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항생제가 유효하지 않는 상황에서 축우용 면역항체 IgY 대량생산 능력을 활용하여 질병원인균 등 특정 항원에 대한 특이 IgY를 제조하는 경우 식품 형태로 경구로 동물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어 축·수산 사료첨가제, 식품첨가물, 기능성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2011년 7월 이후 사료에 첨가하는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가축질병들에 대한 예방·치료 효과를 지닌 IgY 개발 및 활용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축우 사육마릿수의 감소 또는 IgY 항체 필요성의 감소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IgY 항체 기반 시장의 성장성이 정체 혹은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COVID-19펜데믹이 지속됨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 상황의 악화 등 예기치 못한 시장 환경변화가 발생하며 동물의약품 및 동물의약외품 시장의 성장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영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바. 파이프라인 사업화 실패에 따른 위험

당사는 동물용의약품 사업 파이프라인을 축산용의약품에서 수산용의약품으로 확대하여 매출 성장을 견인하려는 목표를 계획하고 있으며, 여러 어종 중 새우, 연어 등의 IgY를 연구 및 사업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우IgY의 경우
태국, 필리핀, 에콰도르에서 Distributorship 계약을 완료하였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판매 계약 및 주문발주서를 수령하며 2020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통판매계약(Distributorship 계약) 및 판매 계약 등은 절대적인 판매의 보증계약은 아니며, 최소수량 판매조건에 따른 수량 및 금액이 달성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의 경우 경기 변동 및 해당 국가의 규제 변화에 따라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어IgY의 경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생산을 하는 칠레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진단/첨가제 전문회사 A사를 파트너사로 하여 현재In-vitro부터 8차In-vivo에 걸친 실험을 통해 현재 Field Trial 전 단계인 Final Test를 준비중에 있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장실험이 원활치 않거나 실패할 경우 2022년에 첫 매출 발생을 계획하고 있는 연어IgY의 사업화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동물용의약품 사업 파이프라인을 축산용의약품에서 수산용의약품으로 확대하여 매출 성장을 견인하려는 목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사의 핵심기술인 IgY를 축산용뿐만 아니라 수산용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여러 어종 중 새우, 연어 등의 IgY를 연구 및 사업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우 IgY 연구개발 현황]

연구
과제

양식 새우의 조기폐사 감염성 질병 예방 및 성장을 촉진하는 특이면역단백질을 이용한 사료첨가제 개발

연구
결과

성공

기대
효과

현재 새우 질병, EMS(조기폐사증후군)와 WSSV(흰반점증후군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제가 없는 상황. 이를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한 사료첨가제 개발로 양식새우의 생존율 및 성장률 개선효과 기대

상품

2017년 이후 태국, 중국, 베트남에서 성공적 임상시험 완료.

2020년 2Q 판매개시하여 현재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수출중이며 다국적 사료생산업체와 보조사료로써 추가 납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우 IgY의 경우 지난 2년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양식 새우의 조기폐사증후군으로 인한 폐사율을 줄일 수 있는 사료첨가제 제품을 개발하여 중국, 태국, 베트남에서 성공정인 임상실험을 완료하였으며 농장적용시험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슈로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던 농장적용시험은 2022년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중국시장의 수출에 반드시 필요한 중국 AQ-SIQ의 보조사료 심사 완료는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시장에 알리기 위해 대형 농장을 통한 사료첨가제 매출을 우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매출을 통해 제품의 저변을 확대한다면 본격적인 매출이 진행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당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우 IgY 유통판매계약 및 판매계약 현황]
국가 계약형태 체결일 계약 내용 개요
태국 유통판매계약 2020.05.20 S.S INNOVATION COMPANY LIMITED.와 태국 수출에 대한 독점 유통 및 판매계약 체결함. S.S INNOVATION에서 연간 최소 수량 판매조건(120톤)을 달성해야하며 최소판매수량 조건의 달성률 70%를 3년간 하회할경우 애드바이오텍에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고있음
필리핀
유통판매계약
2020.11.16 tSEOS Inc.와 필리핀 수출에 대한 유통계약 체결
에콰도르
유통판매계약 2020.11.02 ADITMAQ과 에콰도르 수출에 대한 독점 유통 및 판매계약을 체결함. ADITMAQ에서 연간 최소 수량 판매조건(10톤)을 달성해야하며 최소판매수량 조건의 달성률 70%를 3년간 하회할경우 애드바이오텍에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고있음
베트남 판매계약
2020.04.12 JK International Co,Ltd와 새우 IgY 판매계약 체결. 연간 최소 수량 판매조건(2020년 30톤, 2021년 60톤, 2022년 100톤)이 기재되어있음


당사는 또한 2017년 6월 이후 태국, 필리핀, 에콰도르에서 Distributorship 계약을 완료하였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판매 계약 및 주문발주서를 수령하며 2020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통판매계약(Distributorship 계약) 및 판매 계약 등은 절대적인 판매의 보증계약은 아니며,  최소수량 판매조건에 따른 수량 및 금액이 달성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의 경우 경기 변동 및 해당 국가의 규제 변화에 따라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어 IgY 연구개발 현황]

연구
과제

연어질병 SRS(Salmon Rickettsial Syndrome) 예방 치료를 위한 특이면역단백질을 함유한 난황분말 사업화

연구
결과

성공

기대
효과

칠레에서 2013년도 부터 양식연어에 SRS에 의하여 폐사율 증가. 이에 따라 년간 10억불 손실 발생하는 SRS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상품화

현재 8차 테스트 완료 중이며, 실험완료 후 농장실험을 통해 매출예정.

2022년 매출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연어 IgY부문에서 칠레의 파트너사와 2013년도부터 지속적인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칠레 연어시장의 경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생산을 하는데, 단 18개의 연어 양식장이 존재합니다. 그 중 6개의 회사가 50%의 생산을 차지하는데 당사의 칠레 파트너사는 칠레 연어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진단/첨가제 전문회사로서 현지 Field Trial 실험 또한 6개의 대형 연어 양식장 중 한곳의 농장에 백만미 연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In-vitro부터 8차 In-vivo에 걸친 실험을 통해 현재 Field Trial 전 단계인 Final Tes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6년간 실험 및 테스트를 반복하며 신중을 기해 실험해 오고 있는 데 이유는 현지 특수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수산 백신 관련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인 노르웨이 P사의 LA(Long Acting)백신이 충분한 사전 실험 없이 바로 진행한 농장 테스트 실패 후 칠레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칠레 연어시장 특성상 신제품 런칭을 위한 테스트 결과는 전체 시장에 바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Worst case였던 P사 LA백신 사례를 참고한다면, 칠레 연어시장에서의 농장실험이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장실험이 실패할 경우 2022년에 첫 매출 발생을 계획하고 있는 연어 IgY의 사업화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 해외 사업 실패 위험

당사는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세계 동물용 의약품 시장 가운데 가장 급속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을 우선 타겟으로 축산용IgY 제품을 시작으로 수산용, 인체용IgY 시장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2021년 현재 총10개국(일본,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중국,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러시아, 터키)에 수출 중이며, 이를 위해16개 해외업체와 거래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해외딜러발굴, 교리츠 제약과의 공동제품개발 및 글로벌 마케팅 진행 등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해외 사업의 경우 특정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정치, 경제, 법률, 전쟁, COVID-19 확산 추세 등의 상황으로 인해 사업의 규모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법인과의 유통계약 등을 맺은 파트너사의 계약 중도 해지, 재무상태 악화,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당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제품의 주요 타겟이 되는 소와 새우 생산량을 세계 시장규모와 비교하면 각 0.2%, 0.1%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시장은 매우 협소합니다. 한국동물약품협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축산업 정체가 가시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사이클상 성숙기에 도달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축산물 소비는 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경기 회복 둔화 등 기타 다양한 요인으로 소비세는 더욱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세계 동물용 의약품 시장 가운데 가장 급속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을 우선 타겟으로 축산용 IgY 제품을 시작으로 수산용, 인체용 IgY 시장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 축종별 세계 및 국내시장 비교]

구분

세계규모

한국규모

비중

기준

소 사육두수

1,489,774천두

3,520천두

0.2%

2018 기준

FAO

새우 생산량

6,004,000톤

4,500톤

0.1%

2018 기준

FAO

자료 : FAO statistical query, FAOSTAT (2021)


중국시장의 경우 다양한 축종의 제품생산, 고역가 항체제품 기반의 축산, 수산, 인체용 IgY 제품이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 설립한 현지 판매법인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현지화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국 현지화 이후에 동남아 현지화도 동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2021년 현재 총 10개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중국,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러시아, 터키)에 수출 중이며, 이를 위해 16개 해외업체와 거래 중에 있습니다. 주요 제품의 수출현황 및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

수출 진척 사항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분기

러시아

Ig-TOP 등록 완료 및
거래 개시

수입규제에 따른

수출 중단

Ig-Top 수입규제 해결 및

재수출 진행

전년수준 수출 진행

방글라데시

- 신규 거래처(Fahat) 발굴

- 신규 동물용의약품

제품등록

- 신규 딜러 (Insanafi, Novivo) 발굴

- 신규 동물용의약품 제품 등록 및 거래 개시

기존 4개 거래업체 유지, 추가 등록제품 협의

및 등록 추진

총 4종 허가 완료 및 진행 중
추가 7종 진행(협의)중

베트남

- 신규 거래처 (HSB) 발굴

- 신규 동물용의약품

제품등록

- 신규 딜러 (HSB) 발굴,

- 신규 동물용의약품 제품 등록 및 거래 개시

기존 2개 거래업체 유지, 추가 등록제품 협의

및 등록 추진

총 4종 등록 완료.
새우IgY제품 등록 완료
첫 발주 진행

말레이시아

새우 IgY 제품

(Ig-Guard A) 신규 등록

새우 IgY 제품

(Ig-Guard A) 신규 등록

새우 IgY 제품

(Ig-Guard A) 신규 등록

및 거래개시

현지 사정으로 보류중

대만

-

신규 제품 등록 협의

및 추진

신규제품 추가,

기존 제품 매출 증진 방안 모색

축우 IgY 제품 발주량 상승

태국

-

-

새우 IgY 제품

(Ig-Guard A) 신규 등록

및 거래개시

전년수준 발주 진행
22년 타깃 세미나 예정
22년 대비 양돈 및 축우 IgY제품 허가 준비

필리핀

-

-

양돈, 양계, 새우용 IgY

제품등록

현지 사정으로 보류중

터키

-

-

송아지 IgY 제품

(Ig-Drink (Paste) 등록

및 판매 개시

첫 발주 진행.
에콰도르


딜러 발굴 완료.
제품등록 진행중
Trial Test 22년 상반기중 예정


[최근 수출 현황]
(단위 : 천원)
매출유형 부 문 2019연도 2020연도 2021연도 3분기
(제20기) (제21기) (제22기 3분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제품 동물용의약품 수출 195,180 1,100,420
($957)
173,660 1,193,663
($1,097)
203,866 1,436,596
($1,212)
내수 449,913 4,932,477 373,539 4,688,396 295,706 3,512,381
소계 645,093 6,032,897 547,199 5,882,059 499,572 4,948,978
보조사료 수출 29,552 334,019
($290)
106,810 1,058,429
($972)
57,365 510,598
($431)
내수 284,563 1,906,791 229,796 2,043,710 216,121 1,743,304
소계 314,115 2,240,810 336,606 3,102,139 273,486 2,253,902
기타매출 수출 6,860 78,761
($68)
11,280 109,381
($101)
540 26,666
($23)
내수 8,952 24,233 3,523 74,765 3,213 123,007
소계 15,812 102,994 14,803 184,146 3,753 149,673
상품 향감미제 등 수출 - - - - - -
내수 41,900 858,669 31,438 626,847 116,502 464,708
소계 41,900 858,669 31,438 626,847 116,502 464,708
기타 수수료 수출 - - - - - -
내수 - 108,205 - 60,000 - 45,000
소계 - 108,205 - 60,000 - 45,000
합 계 수출 231,592 1,513,200
($1,315)
291,750 2,361,474
($2,170)
261,771 1,973,860
($1,666)
내수 785,328 7,830,375 638,296 7,493,717 631,542 5,888,400
소계 1,016,920 9,343,575 930,046 9,855,191 893,313 7,862,260


[① : 성공적인 글로벌화 전략을 위한 지속적인 해외딜러발굴]

기존 진출국가에서는 아직 등록하지 못한 제품들을 딜러사의 협조로 추가 등록하여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진출하지 못한 해외국가들은 한국무역협회 무역관 지원, 전시회 참석, Zoom 화상미팅, 그 이외의 여러가지 네트워트를 이용한 접촉으로 새로운 딜러사들을 발굴하여 독점계약 등을 체결하여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② : 일본 최대 동물약품社 교리츠 제약의 투자유치, 공동제품개발 및 글로벌 마케팅 진행]

일본 교리츠제약으로부터 당사 IgY 제품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쾌거로 교리츠제약의 유통채널 네트워크를 이용한 일본 수출이 2019년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리츠제약의 전략적 관심에 따라 투자에 앞서 상호 항체치료제 공동 연구개발 및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하기 협의하였습니다. 공동 연구개발 협의 내역은 반려동물용 고양이 복막염 경구용 치료제 및 항체 치료제 개발, 수산용 틸라피아의 이리도 바이러스 예방제 개발을 협의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개발에 따르는 방식은 질병,시장 정보 및 항원 제공은 교리츠 제약이 맡고, 당사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마케팅은 교리츠가 하는 협업관계입니다.

현재 안정적인 일본시장 수출 증대와 교리츠제약의 글로벌 유통채널 네트워크를 이용한 신규 해외거래처를 추가 확보하기로 상호 협의하였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교리츠제약의 영업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축우용, 양돈용, 수산용 IgY 제품의 꾸준한 매출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같이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의 진출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다만, 해외 사업의 경우 특정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정치, 경제, 법률, 전쟁, COVID-19 확산 추세 등의 상황으로 인해 사업의 규모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법인과의 유통계약 등을 맺은 파트너사의 계약 중도 해지, 재무상태 악화,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당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목표시장 내 경쟁심화 위험 목표시장 내 경쟁 심화 위험
동물용의약품업계는 어느 한 회사가 독보적인 매출을 하지 않고 다수의 회사가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시장규모의 10% 이하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동물약품 한가지 사업만 하는 회사는 드물며 대부분 반려동물 및 인체용의약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회사들이 원천기술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수입원료를 가공, 제형화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IgY 기반 인체 및 동물용 항체의약품 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IgY 기술의 상용화를 성공한 회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총 6개사에 불과합니다. 그 중 국내 업체로는 당사㈜단바이오텍이 IgY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IgY기반 인체 및 동물용 항체의약품 산업은 항생제 사용이 지속적으로 규격화 되고, 친환경제제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IgY 제품을 상용화한 해외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 또는 국내 주요 경쟁사의 IgY 상용화 성공에 따라 단가인하 및 유통 채널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당사의 영업 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동물용의약품업계는 어느 한 회사가 독보적인 매출을 하지 않고 다수의 회사가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시장규모의 10% 이하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동물약품 한가지 사업만 하는 회사는 드물며 대부분 반려동물 및 인체용의약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회사들이 원천기술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수입원료를 가공, 제형화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사업 영위 회사 최근 사업연도(2020년 온기) 기준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기업명

코미팜

대한뉴팜

중앙백신

씨티씨바이오

이글벳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38,022

149,513

36,318

98,624

40,357

주요제품 매출비중

동물용의약품 99.05%, 용역매출 0.77%,
기타 0.18%

인체용의약품 65%,
동물용의약품 35%

동물용의약품 100%

인체용의약품 48.9%, 동물용의약품 51.1%

동물용의약품 100%

기업명

제일바이오

우진비앤지

대성미생물

진바이오텍

-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18,999

25,410

24,801

24,688

주요제품 매출비중

동물용의약품 100%

인체용의약품 3.9%

동물용의약품 96.1%

동물용의약품 100%

동물용의약품 59.02%

기능성 사료첨가제
40.98%,

자료 : DART 전자공시시스템


IgY 를 활용한 축·수산 사료첨가제, 식품첨가물,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이 상용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체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보조제로 개발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당사가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IgY 기반 인체 및 동물용 항체의약품 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IgY 기술의 상용화를 성공한 회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총 6개사에 불과합니다.

[IgY 기술 상용화 성공 회사]

회사명

국가

주요사업

EW Nutrition

독일

Globigenⓡ 상표로 사료 판매

Ovalgenⓡ 상표로 식품첨가물 판매

IgY Life Sciences

캐나다

주로 순수분리정제된 비특이 IgY를 함유하는 건강 보충제 개발 및 판매 (제품명: Vector450) 대량 IgY 생산시스템 보유

IgY Nutrition

미국

특이 IgY 를 함유하는 건강보충제 개발 및 판매 (IgY MAX)

Trouw Nutrition

미국

사료첨가물 판매하는 회사로 Protimaxⓡ 상표로 특이항체 보조사료 판매

㈜단바이오텍

한국

특이항체 기반 동물 및 인체용 제품 개발 및 판매

㈜애드바이오텍

한국

특이 IgY 기반의 동물 및 인체용 제품 개발 및 판매


현재 IgY 제품을 상용화한 국내업체로는 당사와 ㈜단바이오텍만 IgY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동물의약품시장에서 새우 IgY 제품으로 경쟁 혹은 경쟁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당사의 IgY 기반 제품의 경우 시장 내 유일한 제품으로서 현재까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됩니다. IgY기반 인체 및 동물용 항체의약품 산업은 항생제 사용이 지속적으로 규격화 되고, 친환경제제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따라 향후 성장하는 시장 규모에 따라 국내 시장에 신규 경쟁업체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IgY 제품을 상용화한 해외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 또는 국내 주요 경쟁사의 IgY 상용화 성공에 따라 단가인하 및 유통 채널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당사의 영업 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비IGY 제품의 경우 제품별로 기타 동물의약품 제조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자. 생산 및 생산 관련 투자에 따른 위험

2012년 5월 KvGMP 인증 획득 후 액제, 산제 동물용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반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KVGMP 생산시설을 보유 및 가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신 공장(2공장)을 완공하였고, 이를 통해 발생시킬 수 있는 매출 수준은 약 250억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수준은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축우 및 새우 IgY제품의 생산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2년 까지는 현재 공장에서 생산이 진행 가능한 수준이나,
당사가 해외국가들과 유통판매계약(Distributorship 계약)을 맺게 됨에 따라 제품의 판로가 더욱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생산설비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IPO공모자금으로 증설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들이 절대적인 판매의 보증은 아니며, 최소수량 판매조건에 따른 수량 및 금액이 달성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번 IPO에서 조달될 자금을 통해 축우용 IgY, 새우용 IgY 제품의 대량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IgY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투자 대비 성과가 미진할 경우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이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09년 춘천시 거두농공단지를 분양받아 2010년 10월 동물약품 제조시설을 착공하였고, 2011년 6월 완공하여 IgY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1공장)을 확보하였습니다. 2012년 5월 KvGMP 인증 획득 후 액제, 산제 동물용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반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KVGMP 생산시설을 보유 및 가동하고 있습니다. 페이스트 액제 반자동 충진설비 2기 보유(1Day- 5,600 Syringe 생산가능)하고 있으며, 호머믹서, 액제충진기, 진공 분체이송기, 오거필러, 더블콘믹서, 고주파실링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에는 페이스트 액제 전자동 로터리 포장기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일 20,000 Syringe 생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최대 생산량]

구분

경구투여제(Paste)

동물약품(액제)

동물약품(산제)

1회 생산량

350개

500L

125kg

1회 소요시간

1 Hour

8 Hour

1 Hour

연 가동일수

50 Day

212 Day

197 Day

연 운전횟수

400 Time

212 Time

1575 Time

연 최대 생산량

140,000개

106,000L

196,875kg

(*1) 경구투여제: 10mL~20mL 기준 / 동.약 액제: L , 동.약 산제: kg 기준


2020년에는 신 공장(2공장)을 완공하였고, 이를 통해 발생시킬 수 있는 매출 수준은 약 250억원 수준입니다.

[생산시설 가동률 현황]
(단위 : 천원)

사업 부문별

구 분

2018연도

(제19기)

2019연도

(제20기)

2020연도

(제21기)

2021연도 3분기
제22기 3분기

동물용 의약품

생산능력

3,093,800

2,949,288

2,834,004

2,475,672

생산실적

1,761,057

2,686,953

2,515,187

2,535,863

가 동 율

56.92% 91.11% 88.75% 102.43%

기말재고

79,621

243,735

180,319

244,027

보조 사료

생산능력

2,646,722

2,443,672

4,355,429

3,465,991

생산실적

1,149,880

1,132,713

2,044,269

1,660,105

가 동 율

43.45% 46.35% 46.94% 47.90%

기말재고

117,291

122,134

164,734

281,700


하지만 이 수준은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축우 및 새우 IgY제품의 생산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2년 까지는 현재 공장에서 생산이 진행 가능한 수준이나,
당사가 해외국가들과 유통판매계약(Distributorship 계약)을 맺게 됨에 따라 제품의 판로가 더욱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생산설비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IPO공모자금으로 증설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축산용 IgY에 대하여 중국의 금우홍통기술서비스 유한공사와 유통판매 계약을 맺었으며 수산용 IgY에 대하여 베트남의 JK International Co,Ltd와 판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들이 절대적인 판매의 보증은 아니며, 최소수량 판매조건에 따른 수량 및 금액이 달성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축산용 및 수산용 IgY 해외 수출관련 계약 현황]
국가 계약형태 체결일 계약 내용 개요
중국 유통판매계약 2021.08.01 금우홍통기술서비스 유한공사와 축우용IgY 중국 수출에 대한 독점 유통 및 판매계약 체결함. 금우홍통기술서비스에서 연간 최소 매출 조건(2022년 CNY 30,000,000 / 2023년 CNY 50,000,000)을 달성해야하며 2022년 최소 매출 조건의 달성률 65%하회, 2023년 최소 매출조건 미달성할 경우 애드바이오텍에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고있음
베트남 판매계약
2020.04.12 JK International Co,Ltd와 새우 IgY 판매계약 체결. 연간 최소 수량 판매조건(2020년 30톤, 2021년 60톤, 2022년 100톤)이 기재되어있음


당사는 이번 IPO에서 조달될 자금을 통해 축우용 IgY, 새우용 IgY 제품의 대량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IgY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고 고역가의 IgY를 생산할 수 있는 이종항체기술을 바탕으로 폭발적 매출에 대비하여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남춘천산업단지 4,361평을 계약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착공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장 증설 계획 개요]
구분 생산능력 매출가능액
기존공장 연간 3,500톤 약 250억 수준
신설공장
(공모자금+자기자금 사용)
연간 5,000톤 이상
(액상제품기준 1,000만개 이상)
약 1,000억 이상 수준


[공모자금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금 액

시 기

비 고

공장부지 자금

제3공장 부지 매입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산 143-2 4-1 일대)

3,027

21년

14,418㎡
(4,361평)

공장증축 자금

건축면적 2,700평, GMP설비 500평

12,300

22년~23년

-

합 계

15,327

-

-

주1) 자기자금 60억+ 공모자금 93억(공모가액 하단기준)에 대한 사용계획


당사는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영업실적 확대와 대량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대비 성과가 미진할 경우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이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회사위험


가.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에 따른 이익 미실현 관련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특례 적용기업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으로 부터 기술평가를 받았으며, 2개 기관(한국기업데이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각각 A, BBB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기술성장특례의 적용을 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기업은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 되기 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상기 사업위험 및 회사위험에 기술한 요인들로 인해 수익성 악화의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기술성장특례 요건을 기반으로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1월 기술평가를 신청하였으며, 2020년 12월에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2개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각각 A, BBB 등급을 통보 받았습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특례를 적용 받아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기업의 유형별로 주요 외형요건이 아래와 같이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청구기업 유형별 주요 외형요건 비교]
구 분

일반기업(벤처기업 포함)

기술성장기업

수익성ㆍ매출액 기준

시장평가ㆍ성장성
기준

전문평가

(기술/사업모델)

성장성 추천

주식 분산 (택일) 주1)

① 소액주주 500명 이상 & ⒜ 또는 ⒝

⒜ 소액주주 25% 미만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10% 이상 &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

⒝ 소액주주 25% 이상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5% 이상(10억원 이상)

② 소액주주 500명 이상 & 공모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2)

③ 소액주주 500명 & 공모 25% 이상

④ 소액주주 500명 & 국내외 동시공모 20% 이상 & 국내 공모주식수 30만주 이상

⑤ 청구일 기준 소액주주 500명 & 모집에 의한 소액주주 지분 25%

(또는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 2))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택일)

①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 원[벤처: 10억원] & 시총 90억원

① 시총 500억원 & 매출 30억원 &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① 자기자본 10억원

② 시가총액 90억원

②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 자기자본 30억 원[벤처: 15억원]

② 시총 300억원 & 매출액 100억 원 이상[벤처: 50억원]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 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 가결과가 A등급 이상일 것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일 것

③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 것 & 시총 200억원 & 매출액 100억 원[벤처: 50억원]

③ 시총 500억원 &
PBR 200% 이상

④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 원

④ 시총 1,000억원
이상

⑤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감사 의견

최근 사업연도 적정

경영투명성

(지배구조)

사외이사, 상근감사 충족

기타 요건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등

주1) 주식 분산 요건은 신규상장 신청일 기준입니다.

주2) 일정 공모주식수: 100만주(자기자본 500~1,000억원), 200만주(자기자본 1,000~2,500억원), 500만주  (자기자본2,500억원 이상)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은 '일반기업' 및 '벤처기업'에 비해 주요 외형요건 심사가 완화되어 있으며, 특히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요건 등에 있어 제한이 적기 때문에, 해당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 및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기술성장특례 요건을 기반으로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1월 기술평가를 신청하였으며, 2020년 12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2개 전문평가기관(한국기업데이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각각 A, BBB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외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특례 상장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를 수령하였으나, 연구개발비와 판매관리비 등 증가에 따라 손익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전문평가기관의 종합의견]

구분

평가
등급

종합의견

한국기업
데이터
A (주)애드바이오텍(이하 '동사')은 2000년 6월 설립된 코넥스 상장법인으로 동물용의약품(팜피온), 보조사료(다살린) 등을 주력제품(사업) 으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중이고, 2019년 12월말 현재 총자산 11,361백만 원, 자기자본 6,987백만 원 (납입자본금 1,155 백만 원), 평가기준일 현재 상시종업원 53명 규모의 중소기업이며, 관계회사로는 동일에프엔지(주)(곡물 제분업, 옥분, 호미니, 콘그릿스 등의 곡물 제분 외) 등이 있음.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은 ‘특이면역난황항체(Immunoglobulin Y, IgY)를 이용한 동물용의약품 개발 및 제조 기술’로, 동사는 복합항원 최적화 기술, 불활화 항원(whole cell)과 재조합 단백질 항원을 혼합한 복합항원 구성기술, 항원-이종항체 복합체를 이용한 복합항원 기술 등 단계적인 기술 개량을 통해 고역가의 IgY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생산기술을 확립하였으며, 보유하고 있는 약 300 여 종의 항원 라이브러리와 자체적으로 구축한 대형 생산라인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 동사의 고역가 IgY 플랫폼 기술은 1단계에서 3단계로 개량 진화하면서 보다 균질화된 고역가의 난황항체 제조를 위한 복합항원 제작 기술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으며, 이러한 동사의 기술은 백신 제조분야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로 알려져 있는 툴(tool)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특허권 등에는 포함되지 않은 동사만의 차별화된 노하우(불활화 항원 생산기술, 열/산/소화효소 안정성 강화 기술, 기생충 재조합 항원 생산 기술 등)가 녹아있는 것으로 판단됨. 동사는 다양한 실험들(in vitro assay, 임상시험)을 통해 동사 제품의 유효성과 우수성을 입증하였고, 특히 수산용 IgY의 경우 현재 백신 사용이 여의치 않은 상황과 전 세계적인 항생제 사용 제한 추세,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는 바이러스 질병의 등장 등으로 인해 향후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기폐사증후군(EMS)과 흰점바이러스(WSSV) 감염증에 대한 백신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는 시장에서 꾸준하게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동물용 IgY 제품의 경우 소화기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한 제품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신성 질병, 호흡기 질병에 대 한 난황항체 제품을 발굴함으로써 기술제품의 경쟁력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며, 현재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획 중인 기술개선(IgY 전달체/피복물질 개발, 새우 노랑머리병/타우라증후군 예방용 IgY 제품 개발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상기 내용들을 종합하여 동사를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평가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BBB 평가대상 기업은 축산 및 수산업에서 발병되는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하여 산란계를 활용한 난황항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차별화 된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질병에 특이적 난황항체를 함유하는 제품을 생산 하고 이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음. 즉, 동사의 핵심기술은 특이난황항체(IgY, Immunoglobulin Yolk)를 개량하는 기술로 이중항체 및 복합항체로 제조하는 것을 주요로 하고 있음. 이러한 핵심 기술은 송아지 소화기성 질병 예방용 등의 동물용의약품과 보조 사료로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새우 양식용 조기폐사증후군 및 흰점바이러스 대항 사료를 포함한 수산용 사료 첨가제 등으로도 판매되고 있음. 평가대상 기술 제품과 같이 IgY 항체를 이용하여 특정된 질병의 예방을 위한 제품은 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움. 평가대상 기업은 항체를 생산하는데 핵심 기술인 항원을 제조하는 기술에 활용하기 위하여 약 300여종의 항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고역가 IgY를 생산할 수 있는 복합항원과 이종항체를 생산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하였음. 이와 더불어, 동사는 기술 책임자와 개발이사를 두어 기술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있으며,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연구소를 중심으로 품질 관리 및 생산 전 단계를 관리하고, 기술개발을 이끌어가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제품 개발 및 기술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이 당사는 외부평가 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특례 상장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를 수령하였으나, 이러한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 결과가 회사의 성장성과 향후 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는 설비투자 등에 따라 손익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손익 현황(연결기준)]
(단위 : 원)

과 목

2018년

(제19기)

2019년

(제20기)

2020년

(제21기)

2021년 3분기

(제22기 3분기)

매출액

-

9,343,574,752

9,815,308,301

7,741,056,856

매출원가

-

4,485,340,211

5,410,207,622

4,258,801,824

매출총이익(손실)

-

4,858,234,541

4,405,100,679

3,482,255,032

판매비와 관리비

-

4,756,094,613

5,401,303,971

4,917,881,619

영업이익(손실)

-

102,139,928

(996,203,292)

(1,435,626,58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818,856,521)

(7,476,242,988)

(2,747,228,966)

당기순이익(손실)

-

(1,705,828,045)

(7,344,923,030)

(2,996,998,377)

주1) 당사는 2020년 중 AD(QINGDAO) BIOTECH Co., Ltd의 지분을 100% 취득(설립)하였으며, 연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19년 1월 1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채택일은 2020년 1월 1일입니다.


[최근 3개년 손익 현황(별도기준)]
(단위 : 원)

과 목

2018년

(제19기)

2019년

(제20기)

2020년

(제21기)

2021년 3분기

(제22기 3분기)

매출액

7,435,235,540

9,343,574,752

9,855,190,894

7,862,259,945

매출원가

3,820,136,733

4,485,340,211

5,434,398,095

4,313,749,310

매출총이익(손실)

3,615,098,807

4,858,234,541

4,420,792,799

3,548,510,635

판매비와 관리비

3,508,777,758

4,756,094,613

5,345,168,204

4,801,917,201

영업이익(손실)

106,321,049

102,139,928

(924,375,405)

(1,253,406,56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022,983,445)

(1,818,856,521)

(7,404,566,245)

(2,564,975,355)

당기순이익(손실)

(3,022,983,445)

(1,705,828,045)

(7,273,246,287)

(2,814,744,765)

주1) 20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19년 1월 1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채택일은 2020년 1월 1일입니다.


당사는 연구개발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집행하였으며, 향후에도 당사가 진행중인 축우 IgY제품과 새우 IgY제품의 수출을 위한 생산설비확충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생산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이 소요될 예정으로, 당사의 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여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기 전까지 당기순손실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기술평가특례 상장기업의 특성들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매출액 요건의 경우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엽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엽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지만, 상장 후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도 제품판매 및 연구개발 품목의 사업화 지연으로 가시적인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경우, 2021년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27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5년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엽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로 적용받아 산출)

한편, '자본잠식/자기자본'요건은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않습니다. 당사는 2022년부터 당기순이익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사업실적 달성이 계획보다 미진할 경우 당기순이익 시현 시점이 이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한 자기자본 증가로 인해 '자본잠식/자기자본'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제품 판매 및 연구개발 품목의 사업화 지연이 발생할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및 세전이익 요건 적용의 유예에도 불구하고 유예가 적용된 요건 이외에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 후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도 당사의 제품 판매 미진 또는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연 등의 이유로 가시적인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은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장기영업손실, 자본잠식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을 지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관리종목 지정요건]

구 분

사 유

매출액

-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  기술성장기업은 상장후 5년간 미적용

-  시장평가 또는 성장성 등의 일정요건 충족 기업은 5년간 미적용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  자기자본 50%이상(&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최근연도계속사업손실)

-  기술성장기업은 상장후 3년간 미적용

-  시장평가 또는 성장성 등의 일정요건 충족 기업은 5년간 미적용

장기영업손실

-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지주회사는 연결기준)

-  기술성장기업(기술성장기업부)은 미적용

자본잠식/자기자본

-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일내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 or
  검토(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  기술성장기업 미적용 요건 없음

주1) 상기 관리종목 지정기준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된 지정기준만 표기한 것입니다.

주2) 자본잠식율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 100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매출액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상장 후 사업연도말까지 3월 미만인 경우 다음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5개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상장 후 사업연도말까지 3월 미만인 경우 다음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영업이익 요건은 유예기간 없이 적용 면제).

하지만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장 후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도 제품판매 계획의 지연으로 가시적인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3개년 추정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E) 2022(E) 2023(E)
매출액 13,000                   28,986                   58,711
매출원가 7,176                   13,900                   27,858
매출총이익 5,824                  15,085                  30,853
판매비와관리비 6,420                    8,331                   13,381
영업이익(손실) (596)                    6,754                   17,472
영업외손익 (1,500) (187) (195)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2,096) 6,567 17,277
법인세비용 - (1,486) (3,844)
당기순이익(손실) (2,096)                   5,081                  13,433

주) 상기 추정 손익계산서는 K-IFRS에 따른 손익계산서 입니다.


[향후 3개년 자기자본 추정치]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E) 2022년(E) 2023년(E)
자본금 4,527 4,527 4,527
자본잉여금 27,133 27,133 27,133
기타자본항목 360 427 43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62 -1,162 -1,162
이익잉여금(결손금) -16,349 -11,268 2,165
자기자본 14,508 19,655 33,100
자본잠식율 - - -

주1)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의 증가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발행주식수는 공모예정증권수 1,360,000주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40,800 주를 합한 1,400,800주를 적용하였으며, 주당 발행가격은 희망공모가액 7,000 원 ~ 8,000 원 중 최저가액인 7,000 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상기 '이익잉여금(결손금)'은 당사의 향후 3개년 추정손익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3) 자본잠식율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 x 100
주4) 주식매수선택권 및 전환사채는 미행사를 가정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상장폐지 요건]

제38조(상장의 폐지)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4.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 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4의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 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 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7조제2항에 의하여 상장되는 기술성장기업으로 동 규정 제28조(관리종목)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8조(상장의 폐지)제1항제4호 및 제4의2호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요건 중 매출액 요건은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안 해당 요건을 적용 받지 않게 됩니다. 당사의 경우, 2021년 상장할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5년부터, 매출액 요건은 2027년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가 적용된 요건 이외에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핵심 인력 유출 가능성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기술기반의 벤처기업으로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치하고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 성장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사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며, 해당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등 우수 인력 유치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 보호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핵심 연구인력이 유출될 경우 당사가 축적해 온 기술 노하우 등이 유출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신제품 개발 일정 및 향후 시장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계란을 이용해 항체를 생산하는 IgY 기반의 인체 및 동물용 항체의약품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바이오 항체전문회사입니다. 그리고 KvGMP 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용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및 인체의약품의 개발과 판매 등을 전문사업으로 하는 바이오 벤처회사입니다. 예방용, 치료용 항체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정보 및 항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R&D를 진행하며 다양한 항원정보를 확보하였고, 300여 종의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질병에 대한 개발 의뢰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IgY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당사 중앙연구소는 2007년 8월 9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 연구소로서 난황면역항체 기술을 이용하여 의약품, 축산용, 수산용, 식품첨가제를 연구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각종 국책 연구과제 및 자체 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난황면역항체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제품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조직 조직도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연구개발 조직도]
이미지: 중앙연구소 조직도

중앙연구소 조직도


바이러스팀은 가축질병에서 백신 효과가 미미하다고 알려진 송아지, 양돈, 새우의 바이러스 질병에 효과가 있는 IgY를 개발하여 급이용 사료첨가제, 주사제 제형 개발 등으로 백신 대체제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테리아팀은 송아지, 양돈, 새우에서 설사병을 유발시키는 장내 세균들을 제어할 수 있는 IgY를 개발하여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in vitro 및 in vivo 연구, 백신용 항원 최적화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C/QA팀은 개발된 항체의약품의 역가 모니터링 업무를 통하여 항체의약품의 표준화 규격설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연구인력 현황 및 인력 증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현황]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주요연구실적

이사

이남형

연구개발

1972 ~ 1988 한국과학기술원 연구개발 실장

1983 ~ 1984 영국뉴캐슬대학 연구개발 박사후연구원

1988 ~ 2000한국식품연구원 연구개발 책임연구원

2000 ~ 2008 에그바이오텍 회사경영 대표이사

2008 ~ 현재 애드바이오텍 연구개발 개발이사

IgY 연구개발 및 국내 사업화

개발이사

김창훈

연구개발

2000 ~ 2002 UTMB 연구개발 박사후연구원

2002 ~ 2004 UAB 연구개발 박사후연구원 연구원

2004 ~ 2006 MCG 연구개발 연구조교수

2007 ~2008 뉴로테크 연구개발 선임연구원

2008 ~ 2010 에모리 연구개발 박사후연구원

2010 ~ 2012 차의과대학 연구개발 연구교수

2012 ~ 2016 한양대학교 연구개발 연구교수

2016 ~ 2017 고려대학교 연구개발 연구교수

2018 ~ 2019 한양대학교 연구개발 연구교수

2019 ~ 현재 애드바이오텍 연구개발 개발이사

신경학 연구/배아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오토파지 연구

본부장

이용진

식품의약품
개발

1994 ~ 1998 고려대학교 식품화학전공 농학석사

1998 ~ 2003 한림대학교 식품영양전공 이학박사

1994 ~ 1997 익수제약㈜ 개발 및 품질관리 주임

2003 ~ 2004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약품연구연구소 연구교수

2005 ~ 2018 강원중소기업부, 원지역창업보육센터 협의체위원

2010 ~ 2012 강원대학교 강원의료융합인재양성센터 겸임교수

2004 ~ 2020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사업화본부장

2021 ~ 현재 애드바이오텍 식의약 개발, 전무

전분의 물리화학적 물성 연구 / 세포사멸 기전 연구

천연물 이용 생리활성 물질 탐구 및 기능성 소재 연구

분자생물학적의 영양생리분자 연구/ 약물전달(동태학) 독성연구


팀장

최정락

연구개발

2002 ~ 2004 건국대학교 가축영양학 박사

2007 ~ 2012 서울동물원 동물영양

2012 ~ 2014 에버랜드 동물영양, 책임

2020 ~ 현재 애드바이오텍 축산사업본부 팀장

반추동물 식품부산물 이용성 연구/

동물원 야생동물 영양관리

팀장

박영준

연구개발

2002 ~ 2004  강원대학교 생물공학 전공 석사

2016 ~ 2018  강원대학교 생물공학 전공 박사

2004 ~ 2005 쎌바이오텍, 유산균 생산관리

2005 ~ 2006 서도비엔아이, 미생물 품질관리

2006 ~ 2020 ㈜씨티씨바이오, 효소제 생산관리 업무, 팀장

2021 ~ 현 재 ㈜애드바이오텍, 발효 생산관리 업무, 팀장

대량 배양 시스템 설계 및 구축

팀장

김보연

품질관리

2006 ~ 2008 중앙대학교 식품공학전공 이학석사

2008 ~ 2013 ㈜알피바이오(구 ㈜알앤피코리아)품질관리

2013 ~ 2013 농촌진흥청 생물소재공학과 연구원

2013 ~ 현재 ㈜애드바이오텍 품질관리 팀장

Dehydro-freezing방법으로 냉동저장한 홍고추의 품질특성

유전자 상호 작용 분석(Y2H)

팀장

유근형

식품의약품
개발

2002~2004 강원대학교 축산가공학 석사

2004~2014 강원대학교 축산식품과학 박사

2002~2004 ㈜셀텍 부설 생물자원연구원 연구원

2004~2005 ㈜바이셀 연구원

2005~2006 알엔엘바이오㈜ 중앙연구소 선임연구원

2006~2021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기술개발팀장

2021~ 현재 ㈜애드바이오텍 식의약사업본부 팀장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분리 및 산업화연구

항암기능을 갖는 균주선정 및 kefir 생산연구

지방유래 성체줄기세포 분리 및 배양연구

천연물 소재를 이용한 기능성소재 효능평가 및 기전연구

선임

양송이

연구개발

2016 ~ 2018 강원대학교 분자유전학전공 석사

2019 ~ 2021  강원대학교 수의대 병리학전공 박사 수료

2018 ~ 애드바이오텍 연구개발, 선임연구원

유전자 내 돌연변이가 가축의 표현형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선임

김수현

연구개발

2015 ~ 2016 국립암센터 비교생명의학연구과 연구원

2016 ~ 2017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연구원

2020 ~ 현재 ㈜애드바이오텍 중앙연구소 선임연구원

당뇨병성 합병증 치료 연구

유방암 전이 억제 연구

선임

이재학

식품의약품
개발

2011 ~ 2013  강원대학교 동물식품응용과학 전공 석사

2013 ~ 2015 애드바이오텍 중앙연구소, 대리

2016 ~ 2017 화진바이오코스메틱 생명공학연구소 연구원

2017 ~ 2020  강원대학교 동물응용과학 전공 박사 수료

2021 ~ 현재 애드바이오텍 건강기능식품 개발팀 선임연구원

HPLC/LC-MS, GC-MS
천연물 추출 및 유효성분 분리정제

천연물 이용 생리활성 물질 탐구 및 기능성 소재 연구
원재료 및 원료 표준화
기준시험법 개발 및 분석 validation
임상 진행 및 개별인정형 원료 개발

선임

이은정

식품의약품
개발

2013 ~ 2015 한림대학교 식품영양학 석사

2015 ~ 2016 한국식품연구원  인턴

2016 ~ 2020 한림대학교 식품영양학 박사

2020 ~ 2021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박사후 국내연수

2021 ~ 현재 애드바이오텍 식의약사업본부 선임연구원

애드바이오텍 식의약사업본부 선임연구원

선임

김윤호

식품의약품
개발

2010 ~ 2011  일동후디스 유제품영업팀 사원

2012 ~ 2014  한림대학교 식품영양학 전공 석사

2014 ~ 2014  앱클론 항체영업팀 사원

2015 ~ 2019  한림대학교 식품영양학 전공 박사

2019 ~ 2021  한림대학교  박사후연구원

2021 ~ 현재 애드바이오텍 식의약사업본부 선임연구원

골다공증/ 호흡기질환/ 혈전증 예방 기능성 소재
효능 평가 및 기전 연구

선임

문정수

연구개발

2003 ~ 2005 강원대학교 생화학과 석사

2007 ~ 2018 ㈜리포바이오랩 연구원

2010 ~ 2010 강원대학교 생화학과 박사 수료

2019 ~ 2020 ㈜리포바이오메드 수석연구원

2021 ~ 현재 ㈜애드바이오텍 중앙연구소 선임연구원

아토피 치료제 연구 개발

선임

원미경

연구개발

1998 ~ 2000 한림성심대학교 건강식품가공학과전공 전문학사

2000 ~ 2003 ㈜에스티알바이오텍 연구원

2004 ~ 2005 ㈜첵스바이오시스템 연구원

2007 ~ ㈜애드바이오텍 중앙연구소 선임연구원

미생물검사, 박테리아, 바이러스 대량배양,
백신제조, 박테리아 성장억제시험, EISA

전임

장윤영

연구개발

2019 ~ 2021 강릉원주대학교, 웰니스바이오산업학과, 이학석사

2021 ~ 현재 애드바이오텍 연구개발 전임연구원

어병백신개발 및 면역학 기전 연구

전임

김태선

품질관리

2013 ~ 2016 강원대학교 식품생명공학전공 학사

2018 ~ 현재 ㈜애드바이오텍 품질관리팀 전임연구원

애드바이오텍 품질관리팀 전임연구원

전임

김지연

품질관리

2019 ~ 2019 강원대학교 식품생명공학전공 학사

2020 ~ 현재 ㈜애드바이오텍 품질관리팀 전임연구원

애드바이오텍 품질관리팀 전임연구원

전임

우수빈

품질관리

2014 ~ 2017 강원대학교 축산식품과학전공 학사

2020 ~ 현재 ㈜애드바이오텍 품질관리팀 전임연구원

애드바이오텍 품질관리팀 전임연구원


[연구개발 인력 증감표]

구분

직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2018년

연구원

1

-

-

1

전임연구원

1

1

1

1

선임연구원

5

2

1

6

책임연구원

2

1

1

2

9

4

3

10

2019년

연구원

1

-

-

1

전임연구원

1

2

2

1

선임연구원

6

-

2

4

책임연구원

2

1

-

3

10

3

4

9

2020년

연구원

1

-

-

1

전임연구원

1

3

-

4

선임연구원

4

5

2

7

책임연구원

3

1

-

4

9

9

2

16

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원

1

-

1 -

전임연구원

4

1

-

5

선임연구원

7

5

2

10

책임연구원

4

3

2

5

16

9

5 20


딩사는 연구인력에 대해 사기진작 및 보상과 함께 장기근속 유도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도입하여 연구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구분 부여결의일 부여대상 주식종류 부여주식수 행사가격 행사기간
1차 2017.10.26 이남형 외 임직원 39명
보통주 99,000주 1,333원 2019.10.26~2024.10.25
2차 2018.12.27 최경민 외 임직원 30명 보통주 63,100주 3,333원 2020.12.27~2025.12.26
3차 2019.03.28 김수현 외 임직원 4명 보통주 17,000주 3,666원 2021.03.28~2026.03.27
4차 2019.07.04 김향권 외 임직원 4명 보통주 10,000주 3,666원 2021.07.04~2026.07.03
5차 2020.03.27 최경민 외 임직원 5명 보통주 20,500주 4,333원 2022.03.27~2027.03.26
6차 2020.09.17 한장혁 외 임직원 3명 보통주 15,500주 5,506원 2022.09.17~2027.09.16
7차 2021.03.30 이용준 외 임직원 4명 보통주 17,500주 7,292원 2023.03.30~2028.03.29
합계 총 부여수량 242,600주 - -
총 취소수량 81,900주
총 행사수량 46,800주
잔여수량 113,900주

주1) 주식수 및 행사가격은 2021.05.27 무상증자(200%)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주2) 배해득, 백두연, 박대화 퇴사자의 주식매수선택권은 퇴사일 기준 행사가능기일 안에 속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장일정으로 인하여 즉시 행사가 어려움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 상장후 1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총 14,400주)


당사는 핵심인재 확보 및 인력의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퇴직, 경쟁회사로의 이직 등 핵심 인력의 이탈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핵심인력 등의 결원 발생 시, 당사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으며, 대체 인력 확보에 실패할 경우 당사 기술경쟁력을 포함하여 영업·연구개발·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영입된 전문인력에게 기대하였던 효과가 현실화되지 않는 경우, 재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은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식재산권 관리 위험

당사는 개발기술에 대한 모니터링과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며 주요 타겟국가 진입을 위한 지식재산권을 꾸준히 확보하여 판매입지를 다지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체 지식재산권은 특허 등록 24건, 출원 12건 및 상표권 17건으로 총 53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경쟁업체의 기술 모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가까운 미래에 당사의 사업영역 확대가 기대되며 안정적인 기술개발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특허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당사의 기술개발 방향을 재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사내 연구원을 대상으로 특허청구범위 해석 및 바이오 분야의 특허청구범위 작성 사례에 대한 지식재산권 교육을 실시하여 기술 개발 및 특허출원 시 유의사항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출원의 시기, 순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 실행하고 지속적인 국내외 IP포트폴리오 구축과 더불어 주요 수출국의 특허검토를 병행하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도 있으며, 분쟁 결과에 따라 해당 지적재산권을 회사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개발기술에 대한 모니터링과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며 주요 타겟국가 진입을 위한 지식재산권을 꾸준히 확보하여 판매입지를 다지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체 지식재산권은 특허 등록 24건, 출원 12건 및 상표권 17건으로 총 53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경쟁업체의 기술 모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난황면역항체 기술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특허 11건에 대한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개별 인정형 원료개발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가까운 미래에 당사의 사업영역 확대가 기대되며 안정적인 기술개발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애드바이오텍 지적재산권 현황]

번호

구분

내용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출원국

1

특허권

난황항체의 보존방법

㈜애드바이오텍

2004.12.28

2006.07.24

IgY 전 제품

한국

2

특허권

난황항체 보존액

㈜애드바이오텍

2007.07.31

2008.06.30

IgY 전 제품

한국

3

특허권

"가열 및 혼합용매를 이용하여 감초로부터

리코칼콘 A를 포함하는 비극성 화합물군을
추출하는 방법"

㈜애드바이오텍

2005.07.21

2006.11.07

-

한국

4

특허권

사료첨가제

㈜애드바이오텍

2009.01.19

2011.03.28

-

한국

5

특허권

"돼지유행성 설사 또는 돼지전염성

위장염에 대한 항체를 지닌 난황을 함유하는
자돈 사료용 첨가물 조성물"

㈜애드바이오텍

2009.06.29

2011.06.27

아이지탑

한국

6

특허권

"여드름 균에 대한 항체를 지닌 난황을 함유하는 여드름 치료용 화장료 조성물"

㈜애드바이오텍

2009.04.08

2011.11.15

에이씨파인(화장품)

한국

7

특허권

"오리의 급만성 전염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
대한 항체를 지닌 난황을 함유하는
오리 사료 첨가용 조성물"

㈜애드바이오텍

2009.07.24

2012.03.08

아이지가드 오리

한국

8

특허권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스 융합단백질의
세포 내 침투능력을 증가시키는 방법

㈜애드바이오텍

2001.04.24

2004.08.10

-

한국

9

특허권

장 내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를 통한

고지혈증 및 비만 억제용 식품 조성물

㈜애드바이오텍

2011.05.09

2012.01.19

Ig guard Chol-free

한국

10

특허권

㈜애드바이오텍

2011.04.25

2013.09.20

Ig guard Chol-free

일본

11

특허권

㈜애드바이오텍

2011.04.25

2013.12.17

Ig guard Chol-free

미국

12

특허권

신강 감초로부터 유용성분의 추출방법
및 추출물의 용도

㈜애드바이오텍

2011.03.22

2014.03.04

-

한국

13

특허권

사료첨가제

㈜애드바이오텍

2011.08.05

2012.11.01

-

한국

14

특허권

모발 생장 촉진용 조성물

㈜애드바이오텍

2012.08.02

2014.10.08

-

한국

15

특허권

스트레스 및 염증 완화용 사료첨가제

㈜애드바이오텍

2016.07.01

2018.04.02

애드애니레스산

한국

16

특허권

항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난황항체

㈜애드바이오텍

2017.07.25

2019.02.01

Ig guard Chol-free

한국

17

특허권

송아지 소화기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용 난황항체 제조방법, 이에 의해 제조된
난황항체 및 이의 용도

㈜애드바이오텍

2018.12.21

2019.11.18

아이지드링크

아이지가드베타

아이지애드송아지

한국

18

특허권

새우 조기 폐사 증후군 및 흰반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및 이의 응용

㈜애드바이오텍

2018.07.30

2019.11.22

아이지가드A

한국

19

특허권

항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난황항체 및 이의 용도

㈜애드바이오텍

2018.09.05

2020.04.13

Ig guard Chol-free

한국

20

특허권

뿌리혹 선충 방제용 서방형 미생물 제제
및 이의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19.03.21

2020.06.09

선충80

한국

21

특허권

돼지 소화기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용 난황항체 제조방법, 이에 의해 제조된
난황항체 및 이의 용도

㈜애드바이오텍

2018.11.27

2020.08.20

아이지탑

한국

22

특허권

연어 리케차성 패혈증 예방 또는
치료용 난황항체의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19.11.18

2021.01.15

연어IgY제품

한국

23

특허권

항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난황항체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19.11.18

2021.02.17

Ig guard Chol-free

한국

24

특허권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를 통한 비만 예방
또는 치료용 난황항체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19.11.18

2021.05.28

Ig guard Chol-free

한국

25

특허권

새우 조기 폐사 증후군 및 흰반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및 이의 응용

㈜애드바이오텍

2018.09.21

-

아이지가드A

중국

26

특허권

새우 조기 폐사 증후군 및 흰반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및 이의 응용

㈜애드바이오텍

2018.10.12

-

아이지가드A

베트남

27

특허권

새우 조기 폐사 증후군 및 흰반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및 이의 응용

㈜애드바이오텍

2018.11.05

-

아이지가드A

PCT

28

특허권

돼지 소화기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용 난황항체 제조방법, 이에 의해 제조된
난황항체 및 이의 용도

㈜애드바이오텍

2019.01.30

-

아이지가드양돈

중국

29

특허권

송아지 소화기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용 난황항체 제조방법, 이에 의해 제조된
난황항체 및 이의 용도

㈜애드바이오텍

2019.01.30

-

아이지드링크

아이지가드베타

아이지애드송아지

중국

30

특허권

새우 폐사 방지용 난황항체의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19.11.18

-

아이지가드A

한국

31

특허권

새우 폐사 방지용 난황항체의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20.11.04

-

아이지가드A

PCT

32

특허권

연어 리케차성 패혈증 예방 또는
치료용 난황항체의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20.11.04

-

연어 IgY제품

PCT

33

특허권

항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난황항체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20.05.08

-

Ig guard Chol-free

PCT

34

특허권

항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난황항체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20.07.13

-

Ig guard Chol-free

중국

35

특허권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를 통한 비만 예방
또는 치료용 난황항체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20.05.08

-

Ig guard Chol-free

PCT

36

특허권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를 통한 비만 예방
또는 치료용 난황항체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20.07.13

-

Ig guard Chol-free

중국

37

전용실시권

아출의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성물
및 그의 용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애드바이오텍

2014.10.22

2017.02.20

마이티마이트

한국

38

전용실시권

아출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애드바이오텍

2014.12.04

2017.03.20

M10

한국

39

전용실시권

호초 추출물 및 이로부터 분리된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어류의 기생충 감염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애드바이오텍

2014.12.04

2017.02.02

-

한국

40

전용실시권

필발 추출물 및 이로부터 분리된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어류의 기생출 감염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애드바이오텍

2014.12.04

2017.02.02

-

한국

41

전용실시권

마치현 추출물 또는 이의 분획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IL-6 매개성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3.10.08

2015.12.09

-

한국

42

전용실시권

올레아놀린산 아세테이트를 포함하는
자가면역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2.02.06

2013.05.30

-

한국

43

전용실시권

올레아놀린산 아세테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대사성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2.04.30

2014.10.28

-

한국

44

전용실시권

올레아놀린산 아세테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TLR 및 IL-6 매개성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3.10.25

2016.05.13

-

일본

45

전용실시권

올레아놀린산 아세테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TLR 및 IL-6 매개성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3.12.30

2018.04.03

-

중국

46

전용실시권

올레아놀린산 아세테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TLR 및 IL-6 매개성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8.02.26

2020.11.24

-

중국

47

전용실시권

섬유화증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식품 조성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애드바이오텍

2018.12.24

2021.01.18

-

한국


당사는 특허법인 다울과 2018년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계약을 맺은 이후 난황항체에 대한 특허동향분석 및 주요 경쟁사의 기술흐름 분석을 실시하여 당사의 기술개발 방향을 재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사내 연구원을 대상으로 특허청구범위 해석 및 바이오 분야의 특허청구범위 작성 사례에 대한 지식재산권 교육을 실시하여 기술 개발 및 특허출원 시 유의사항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출원의 시기, 순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 실행하고 지속적인 국내외 IP포트폴리오 구축과 더불어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의 특허검토를 병행하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표] 특허법인과의 주요 업무협력

구분

내용

지식재산권 전략 관련

1) 경쟁사 동향분석

2) R&D방향 검토

3) IP창출/강화 전략 제시

투자유치 관련

1) 투자유치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2) 투자유치관련 자료 작성 및 투자자 발굴

3) 투자유치활동

4) 기업가치평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타인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도 있으며, 분쟁 결과에 따라 해당 지적재산권을 당사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 연구개발비 증가에 따른 위험

2020년 기준 당사의 연구개발 지출 총액은 약 15억원(정부보조금 차감전) 규모이며, 매출액 대비 15.07%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는 동물용의약품 회사로서 기존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 단계 진척 또는 신규 파이프라인의 확보 등의 목적으로 향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유지 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연구개발이 제품화 또는 기술이전 등 실질적인 수익창출로 연결되기까지에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하며, 개발과정에서의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연구개발비 지출이 수익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중앙연구소는 난황면역항체 기술을 이용하여 축산 및 수산용 의약품 등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종 국책 연구과제 및 자제 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난황면역항체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제품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사의 연구개발 진출 총액은 약 15억원(정부보조금 차감전) 규모이며, 매출액 대비 15.07%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 연구개발비용 추이]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제19기)

2019년

(제20기)

2020년

(제21기)

2021년 3분기

(제22기 3분기)

연구개발비용(A)

1,802,878

397,425

788,461

555,159

정부보조금

-

-

696,864

692,920

정부보조금 차감 전

연구개발비용

1,802,878

397,425

1,485,325

1,248,079

매출액(B)

7,435,236

9,343,575

9,855,191

7,862,260

매출액 대비 비율(A/B)

24.25%

4.25%

8.00%

7.06%

주1) 당사는 2018연도 회계감사 시 과거 자산처리했던 연구개발비용을 모두 손상처리하였습니다.

주2) 2018년 이후 연구개발비용 사용 전액을 판관비(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총 사용금액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차액)만 손익계산서에 계상됩니다.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은 미래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의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의 어느 한 단계에서 오류가 생기면 최초의 원안대로 제품 개발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연구과제를 통한 신제품 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 단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업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수익창출로 연결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투자 규모의 증대로 인해 당사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변화하는 영업환경에의 적응력 제고와 성장성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진행경과 및 사업성 확보 가능성, 투자규모 증가에 따른 재무부담의 정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건비 및 재료비를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형자산의 자산화 이후 손상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연구개발비용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향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개발비 등의 손상 가능성 발생 및 해당 손상차손 인식은 당사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손상 위험

당사는 2013년, 퀘스트파마텍 지분 취득(7억원) 및 임상비용(20억원) 등 총 27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중국 제약사 헤파링크에서 퀘스트파마텍에게 투자 조건으로 자회사 설립을 요구하였고, 온코퀘스트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는 임상비용으로 투자한 20억원에 해당하는 온코퀘스트 지분(400,000주, 1주당 $5)을 취득하였습니다. 상장주식이었던 퀘스트파마텍과 달리 온코퀘스트는 비상장주식이었고, 당사는 해당 주식을 2017년까지는 원가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IFRS로 전환(2020년에 전환 작업 수행)되는 2019년초(2018년말)부터 한미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인용하여 재무제표에 인식하였습니다. 이후 온코퀘스트는 국내 상장사인 OQP와 2020년 4월 20일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11월 7일 온코퀘스트가 보유했던 모든 무형자산(IP)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Second deal closing으로 완전히 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OQP의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등의 이유로 거래가 완료되지 못하였고
OQP의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비상장회사인 오큐피바이오로 온코퀘스트의 IP소유권 및 대가 지급 의무가 이전되어 변경계약을 체결중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반기 검토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OQP 감사 의견거절 및 계약 성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회사의 본질적인 사업과 관련 없는 해외보유주식 평가(온코퀘스트 평가)에 대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일부 손상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감액 이후 현재 온코퀘스트 주식의 장부상 가치는 약 12억원 수준으로 회사의 자본총계인 47억원을 고려하였을 때 전액 손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본잠식이나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코퀘스트에 대한 추후 감사인 판단으로 추가 감액, 혹은 전액손상 발생시 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계정 인식)이 발생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당사의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취득 배경(퀘스트파마텍, 온코퀘스트)
사는 2013년, 퀘스트파마텍 지분 취득(7억원) 및 임상비용(20억원) 등 총 27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투자목적은 글로벌 인체용 항체항암치료제의 공동개발, 항체항암치료제의 제조권 확보 및 퀘스트파마텍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제품개발입니다. 그 근거로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차입도 가능하였습니다. 2015년, 중국 제약사 헤파링크에서 퀘스트파마텍에게 투자 조건으로 자회사 설립을 요구하였고, 온코퀘스트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는 임상비용으로 투자한 20억원에 해당하는 온코퀘스트 지분(400,000주, 1주당 $5)을 취득하였습니다.

상장주식이었던 퀘스트파마텍과 달리 온코퀘스트는 비상장주식이었고, 당사는 해당 주식을 2017년까지는 원가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IFRS로 전환(2020년에 전환 작업 수행)되는 2019년초(2018년말)부터 한미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인용하여 재무제표에 인식하였습니다. 한미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는 DCF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평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상장주식(온코퀘스트) 평가금액]

연도

주당가치(USD)

주식수(주)

환율(원/USD)

평가금액(원)

2018.12.31

5.17

400,000

1,118.10

2,312,230,800

2019.12.31

5.60

400,000

1,157.80

2,593,472,000

2020.12.31

5.53

400,000

1,088.00

2,406,656,000

2021.09.30 2.63 400,000 1,185.00 1,244,428,773


2) 당사의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감액 발생 사유(온코퀘스트-OQP간 계약 진행)
총 투자금은 27억원이었으나 2021년 3분기말 기준 기술투자금 20억원은 온코퀘스트 지분 약 12억원, 퀘스트파마텍 지분투자금 7억원은 약 5억원, 총 약 17억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2021년 상반기 검토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온코퀘스트)의 감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 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타포괄-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제19기)

2019년 (제20기)

2020년 (제21기)

2021년 3분기
(제22기 3분기)

상장보통주(Quest PharmaTech Inc.)

574,245

806,770

1,403,679

454,999

비상장보통주(OncoQuest Inc.)

2,312,231

2,593,472

2,406,656

1,244,429

합 계

2,886,476

3,400,242

3,810,335

1,699,428


감액발생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코퀘스트는 국내 상장사인 OQP와 2020년 4월 20일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11얼 7일 온코퀘스트가 보유했던 모든 무형자산(IP)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Second deal closing으로 완전히 이전하였습니다. 따라서 온코퀘스트는 무형자산(IP)에 대한 권한이 2020년 11월 7일 이후에는 없는 상태이며, OQP로부터 무형자산(IP)에 대한 대가(전환사채, 일반회사채)를 수령한 최대 채권자입니다.


그러나 OQP의 2020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등의 이유로 거래가 완료되지 못하였고

OQP는 인적분할을 실시하여2021년 7월 20일자로 효력이 발생한 OQP 분할계획서에 따르면,OQP는 보유한 바이오 무형자산(IP)과 온코퀘스트에게 지급해야 할 무형자산(IP)의 대가(전환사채, 일반회사채)를 분할신설회사인 오큐피바이오로 이전하였습니다(오큐피바이오의 2021년 3분기 보고서 공시내역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지적 자산 및 제반 IP계약에 대한 포괄적 이전 완료 및 명의 변경((주)OQP-> (주)오큐피바이오)을 진행중인 것이 기재됨).

온코퀘스트의 IP 대가 지급에 대한 계약이행주체가 OQP의 분할신설회사(오큐피바이오)로 변경되면서 현재 온코퀘스트와 오큐피바이오는 변경계약 체결을 진행중입니다. 오큐피바이오는 IP대가 지급 의무를 OQP에서 승계받아 온코퀘스트에 전환사채 및 일반 회사채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오큐피바이오의 공시된 분기보고서(2021년 3분기)의 재무제표(감사받지 아니함) 주석상 기재된 온코퀘스트와의 채권, 채무내역]


이미지: 오큐피바이오 3분기 재무제표 주석사항

오큐피바이오 3분기 재무제표 주석사항



이러한 상황에서 반기 검토보고시 OQP감사 의견거절 및 계약 성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회사의 본질적인 사업과 관련 없는 해외 보유주식평가(온코퀘스트 평가)에 대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일부 손상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OQP는 8월 26일 분할등기가 완료되어 비상장법인으로 전환된
오큐피바이오 분할신설회사는 FDA 임상 3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경우 기타포괄-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온코퀘스트 주식의 가치가 추가로 하락할 수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감액 이후 장부상 주식의 가치가 약 12억원 수준으로 회사의 자본총계인 47억원을 고려하였을 때 전액 손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본잠식이나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당사가 퀘스트파마텍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 2013년 당시에는 별도의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절차는 없었으나, 회사 내/외부의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양사의 협업 및 공동개발이 전제(제조권 확보 포함)였습니다.

3) 당 투자심의위원회 설치
하지만, 당사는 이번 계기로 향후 지분투자 등에 대한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2021.09.27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정관변경 및 설치) 이와 관련한 투자심의위원회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

투자심의위원회는 등기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 구성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은 등기이사 중 사외이사로 한다.

 

[투자제한]

1. 규모 및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전원출석, 전원동의로 결의한다.

2. 투자는 사업과 연계된 투자와 금융상품 가입으로 한정한다.

3. 투자결정 건 중 사업과 연계된 투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한을 둔다.

① 종속기업 설립 및 합자회사 설립 등 사업과 연계된 필수적인 투자의 경우 투자심의위원회 결의로 결정한다.

② 그 외의 지분 투자의 경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한 후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최종 결정한다.

4. 투자결정 건 중 금융상품 가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한을 둔다.

① 단기금융상품(1년 내 환매가능상품) 내에서 가입한다.

② 가입 시 금융상품의 신용평가 등급은 A3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등급으로 가입한다.

5. 이 외 단순 자금운용 목적의 지분 투자(개별주식 매매 등) 등은 일체 금한다.


4) 당사의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추가 감액, 전액 손상 발생 위험

또한 당사는 실질적인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온코퀘스트와 협의하며 적절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코퀘스트에 대한 추후 감사인 판단으로 추가 감액, 혹은 전액손상 발생시 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계정 인식)이 발생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 성장성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동물용의약품 사업 파이프라인을 축산용의약품에서 수산용의약품으로 확대하여 매출 성장을 견인하려는 목표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프라인의 확장을 위한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침투를 위한 영업/마케팅 자금 투입 등 당사의 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이 소요되며, 연구개발의 사업화 실패 및 해외시장 진출 부진으로 인하여 성장성이 저하되고 손실이 지속되는 등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라 운전자금 차입 등 부채가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재무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수익성과 성장성을 포함한 각종 재무지표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동물용의약품 사업 파이프라인을 축산용의약품에서 수산용의약품으로 확대하여 매출 성장을 견인하려는 목표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별도기준 매출액은 2018년 약 74억원, 2019년 약 93억원, 2020년 약 99억원로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파이프라인의 안정적인 확장 및 중국 등의 해외시장 진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큰 규모의 매출액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드바이오텍 3개년 실적 추이(별도기준)
(단위 : 백만원)
과목

2018년

(제19기)

2019년

(제20기)

2020년

(제21기)

2021년 3분기

(제22기 3분기)

업종평균
(2020년)
매출액 7,435 9,344 9,855 7,862 8,743,516
매출원가 3,820 4,485 5,434 4,314 4,824,257
매출총이익(손실) 3,615 4,858 4,421 3,549 3,919,258
매출총이익률 48.62% 52.00% 44.86% 45.13% 44.82%
판매비와 관리비 3,509 4,756 5,345 4,802 2,777,783
영업이익(손실) 106 102 -924 -1,253 1,141,476
영업이익률 1.43% 1.09% N/A N/A 13.0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023 -1,819 -7,405 -2,565 642,525
당기순이익(손실) -3,023 -1,706 -7,273 -2,815 366,791
당기순이익률 N/A N/A N/A N/A 4.20%
주1) 비교대상 업종 평균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기업경영분석 자료(2020년) 중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중  
"중소기업”지표를 참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이프라인의 확장을 위한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침투를 위한 영업/마케팅 자금 투입 등 당사의 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이 소요되며, 연구개발의 사업화 실패 및 해외시장 진출 부진으로 인하여 성장성이 저하되고 손실이 지속되는 등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라 운전자금 차입 등 부채가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재무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수익성과 성장성을 포함한 각종 재무지표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매출채권 손상 및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

당사는 2019년말 기준 14억원, 2020년말 기준 17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말 매출채권 회전율은 6.26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각 농가 및 동물약품 대리점에도 영향을 미쳐 채권 회수가 지연되여 2021년 3분기 5.01회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한국은행이 발간한 통계자료 "2020년 기업경영분석" 상 당사가 속한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업종 평균 매출채권 회전율인 4.95회 이상의 매출채권 회전율을 꾸준히 유지하고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재고자산은 2019년말 약 20억원, 2020년 17억원, 2021년 3분기 2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재고자산 회전율은 4.78회, 4.99회, 5.14회를 기록하여 한국은행이 발간한 통계자료 "2020년 기업경영분석" 상 당사가 속한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업종 평균 재고자산 회전율인 5.88회 대비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매출채권 대손 발생 및 회수기간 장기화, 재고자산 보유시 보유비용 발생 및 평가 및 손실 인식 가능성 등 운전자본 관리가 둔화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9년말 기준 14억원, 2020년말 기준 17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말 매출채권 회전율은 6.26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각 농가 및 동물약품 대리점에도 영향을 미쳐 채권 회수가 지연되여 2021년 3분기 5.01회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한국은행이 발간한 통계자료 "2020년 기업경영분석" 상 당사가 속한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업종 평균 매출채권 회전율인 4.95회 이상의 매출채권 회전율을 꾸준히 유지하고있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경우 2018년 8.29회, 2019년 8.15회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으로 2020년 6.26회, 2021년 3분기 5.01회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지속되어 매출채권 회전율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3사업연도 매출채권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제19기)

2019년
(제20기)

2020년
(제21기)

2021년 3분기
(제22기 3분기)
2020년
업종평균

매출액

7,435

9,343

9,855

7,862 8,743,516

매출채권

888

1,405

1,746

2,441 1,980,880

매출채권회전율
(회)

8.29

8.15

6.26

5.01 4.95
주1) 비교대상 업종 평균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기업경영분석 자료(2020년) 중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중  
"중소기업”지표를 참조하였습니다.
주2) 활동성, 수익성 비율 산정시 손익 항목은 연환산 수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거래처의 경우 대부분 3월 내 채권이 회수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은 연도말 매출채권 기준으로 연령분석하여 그 연령별 기대손실률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 초과 채권에 대해서는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연령별 기대손실률]

구분

3개월 이하

3~6개월 이하

6~9개월 이하

9~12개월 이하

1년초과

기대손실률

0.80%

3.26%

6.55%

12.44%

100.00%


한편, 당사의 재고자산은 2019년말 약 20억원, 2020년 17억원, 2021년 3분기 2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재고자산 회전율은 4.78회, 4.99회, 5.14회, 2021년 3분기 기준 5.27회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 한국은행이 발간한 통계자료 "2020년 기업경영분석" 상 당사가 속한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업종 평균 재고자산 회전율인 5.88회 대비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IgY 원료는 닭에게 각 축종(축산, 수산, 인체 등)에 맞는 항원 생산, 접종, 할란(계란을 깨는 작업), 건조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당사에 입고된 후에도 역가 테스트 등을 거쳐서야 비로소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축우, 양돈, 수산, 인체 등 각각의 원료 재고를 향후 예상되는 생산량에 맞게 확보해야 합니다. 당사는 최근 동물용의약품의 원료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보았을 때, 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미리 원료를 확보하였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원료재고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사업연도 재고자산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제19기)

2019년 (제20기)

2020년
(제21기)

2021년 3분기
(제22기 3분기)

2020년
업종평균

매출액

7,435

9,343

9,855

7,862
8,743,516

재고자산

1,658

2,087

1,748

2,228
1,699,718

재고자산회전율
(회)

4.78

4.99

5.14

5.27 5.88
주1) 비교대상 업종 평균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기업경영분석 자료(2020년) 중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중  
"중소기업”지표를 참조하였습니다.
주2) 활동성, 수익성 비율 산정시 손익 항목은 연환산 수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운전자본 관리는 기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과다 재고 보유시 보유비용 발생 및 유통기한 경과시 폐기 및 이에 따른 손실 발생이 발생할 수 있고, 재고자산이 부족할 경우 계속적인 생산 및 판매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매출채권, 재고자산의 규모 및 회전율이 일정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안정적인 운전자본관리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대손 발생 및 회수기간 장기화, 재고자산 보유시 보유비용 발생 및 평가 및 손실 인식 가능성 등 운전자본 관리가 둔화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재무안정성 위험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1년 3분기 유동비율은 각각 38.09%, 45.94%, 130.47%,
84.22%를 기록했고, 부채비율은 2018년과 2019년은 IFRS 전환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 부채 인식 및 상환전환우선주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누적적 감소로 인해 마이너스(-)였다가, 2020년말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에 따른 효과로 100.92%가 되었습니다. 차입금의존도도 역시 각각 114.21%, 93.05%, 38.31%, 64.59%로 역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에 따른 효과로 그 수준이 회복되었습니다. 재무안정성 비율이 전체적으로 아직 업종평균 대비 열위한 수준이나,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매출의 감소, 수익성의 악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재무안정성 지표는 업종평균 대비 소폭 열위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3개년 지표를 보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유동비율은 각각 38.09%, 45.94%, 130.47%, 84.22%를 기록했고, 부채비율은 2018년과 2019년은 IFRS 전환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 부채 인식 및 상환전환우선주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누적적 감소로 인해 마이너스(-)였다가, 2020년말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에 따른 효과로 100.92%가 되었습니다. 차입금의존도도 역시 각각 114.21%, 93.05%, 38.31%, 64.59%로 역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에 따른 효과로 그 수준이 회복되었습니다. 재무안정성 비율이 전체적으로 아직 업종평균 대비 열위한 수준이나,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구 분

재 무 비 율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분기
2020년
업종평균

안정성

유동비율

38.09

45.94

130.47

84.22 178.71

부채비율

N/A

N/A

100.92

295.98 70.86

차입금의존도

114.21 93.05 38.31 64.59 20.53

이자보상배율(배)

N/A

0.15배

N/A

N/A 6.97배

당좌비율

23.68

29.56

98.54

64.71 141.76

주1) 별도 감사보고서 기준(BS 수치는 K-IFRS 전환기준, IS 수치는 18년 수치만 K-GAAP 수치)

주2) 비교대상 업종 평균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기업경영분석 자료(2020년) 중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중  "중소기업”지표를 참조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2021년 3분기 기준 약 127억원의 차입금(단기차입금 16억원, 장기차입금 32억원, 전환사채 71억원 등)이 존재하나, 대부분 제2공장 신축과 관련한 차입금이고, 향후 늘어날 생산 Capa를 바탕으로 매출이 성장할 경우 재무안정성이 업종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향후 매출의 감소, 수익성의 악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차. 환율변동 위험

당사는 중국에 완전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수출 등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수출액은 약 24억원, 2021년 3분기기준 약 20억원으로, 당사의 기업활동(수익이나 비용이 당사의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발생할 때)과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순투자로 인하여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향후 글로벌 영업의 확장으로 인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과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안정적인 환리스크 관리 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당사의 외화관련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0년 수출액은 약 24억으로 전체 매출액 중 약 23.96%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 3분기기준 수출액은 약 2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약 25.11%를 기록하였습니다.

[애드바이오텍 최근 3사업연도 매출 실적]
(단위: 천원)



매출유형

품목

2018년

(제19기)

2019년

(제20기)

2020년

(제21기)

2021년 3분기
(제22기 3분기)

제품

동물용의약품

수출

561,926

1,100,420

1,193,663

1,436,596

내수

3,080,449

4,932,477

4,688,396

3,512,381

소계

3,642,375

6,032,897

5,882,059

4,948,978

보조사료

수출

446,277

334,019

1,058,429

510,598

내수

2,126,377

1,906,791

2,043,710

1,743,304

소계

2,572,654

2,240,810

3,102,139

2,253,902

기타

수출

2,419

78,761

109,381

26,666

내수

124,518

24,233

74,765

123,007

소계

126,937

102,994

184,146

149,673

상품

향감미제 등

내수

911,065

      858,669

626,847

464,708

소계

911,065

858,669

626,847

464,708

기타

수수료

내수

182,205

108,205

60,000

45,000

소계

182,205

108,205

60,000

45,000

합계

수출

1,010,622

1,513,200

2,361,473

1,973,860

내수

6,424,614

7,830,375

7,493,718

5,888,400

소계

7,435,236

9,343,575

9,855,191

7,862,260



당사의 기업활동(수익이나 비용이 당사의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발생할 때)과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순투자로 인하여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향후 글로벌 영업의 확장으로 인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2021년 3분기) 전기(2020년)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 107,264 (107,264) 64,090 (64,090)
CNY 46,112 (46,112) 1,620 (1,620)
EUR 14,980 (14,980) (5,246) 5,246
JPY 10,600 (10,600) 18,711 (18,711)
CAD - - - -
합   계 178,956 (178,956) 79,175 (79,175)



앞으로도 당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과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안정적인 환리스크 관리 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어져 온 美 中 무역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 성이 지속되고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 및 예기치 못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여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당사의 외화관련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관련규정 구비 및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에는 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의 공시전문교육 이수, 전체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공시 의무 준수 확약서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준수 확약서 등을 징구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2020년 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제정된 정보관리규정은 상장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며, 이후 개정사항 발생시에도 홈페이지 공표를 통해 임직원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공지할 계획입니다.

[정보관리규정]


구분

내용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이하 “회사”라 한다)의 정보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의 보안

1. 각 부서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부서에서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비밀정보는 총괄부서의 승인이 없이는 기계적장치 또는 전자매체에 의한 복사를 할 수 없으며 외부반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리되는 정보내역

1.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비밀에 관한 사항

2. 상품의 판매방법 등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3. 인사, 조직, 재무, 전산 등 관리비밀에 관한 사항

4. 연구, 개발, 품질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비밀사항

5. 타사와의 제휴사업에 관한 비밀사항

6. 사업계획 및 연구·개발계획에 관한 비밀사항

7. 관련회사와의 사업정보에 관한 비밀사항

8. 기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회사의 주요 정보가 공시담당조직에도 공유되어 공시의무사항인지 여부를 적시에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며 최대주주등(임원 포함)의 지분 관련 사항 역시 공시 대상자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조직에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지분변동 공시 및 신고의무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임원ㆍ대주주의 지분변동 관련 공시의무 준수 확약서를 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 관리의 중요성, 공시의무사항 및 위반시 제재 등에 대한 공시 교육과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준수 확약서를 징구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상장 후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정홍걸 대표이사로 발행주식총수의 29.17%(공모 후 지분율 24.68%)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8인의 보유 지분을 합하면 48.09%(공모 후 지분율40.68%)입니다. 향후 미전환 전환사채 및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전환)될 경우 당사 최대주주 지분율은 24.57 %까지 감소(희석)될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40.94 %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상장 이후 경영권 변동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경영권 변동 및 그에 준하는 경영권 관련 이슈 발생 시 당사의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정홍걸 대표이사로 발행주식총수의  29.17%(공모 후 지분율 24.68%)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8인의 보유 지분을 합하면 48.09%(공모 후 지분율40.68%)입니다.



[공모 전후 최대주주 등 지분 변동 현황]

구분

주주명

관계

공모전

공모후 희석가능 주식 반영후

소유증권수

지분율

소유증권수

지분율

소유증권수주2)

지분율

최대주주등

정홍걸

본인

2,244,000

29.17

2,244,000

24.68

2,244,000

24.57

정은정

최대주주 자녀

600,000

7.80

600,000

6.60

600,000

6.57

정아린주3)

최대주주 자녀

600,000

7.80

600,000

6.60

600,000

6.57

심미경

최대주주 배우자

148,371

1.93

148,371

1.63

148,371

1.62

심호식

최대주주 처남

102,555

1.33

102,555

1.13

102,555

1.12

최경민

비등기임원

1,500

0.02

1,500 0.02 20,600 0.23

이남형

등기임원

300

0.00

300 0.00 6,200 0.07

안형철

비등기임원

2,700

0.04

2,700 0.03 9,200 0.10

이용진

비등기임원

30

0.00

30 0.00 8,030 0.09

합계

3,699,456

48.09

3,699,456 40.68   3,738,956 40.94

주1)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을 포함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 희석가능 주식수는 주식매수선택권 113,900주, 전환사채 846,935주(공모가밴드 하단 7,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전환사채의 Refixing조항에 따라 확정공모가격 변동시 하기와 같이 변동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보유 임원은 전량 전환 가정하였습니다.

                                        [전환사채 기존 전환가액 및 전환 주식수]

4회차 CB 5회차CB 
권면총액(천원) 전환가액*(원) 전환가능주식수(주) 권면총액(천원)* 전환가액*(원) 전환가능주식수(주)
 1,000,000     5,933  168,548 4,500,000     8,811  510,723

*무상증자 반영이후 전환가액입니다, 5회차 CB는 에이스톤 프로젝트 제1호투자조합 2,500,000천원/마그나 VITA 펀드 700,000천원/포커스 슈퍼리치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5호 300,000천원/포커스 HERO 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400,000천원/마그나 ABC 펀드 300,000천원/포커스SY 램파트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300,000 천원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전환사채 리픽싱 가정(공모가 시나리오별) 전환가액 및 전환 주식수]

공모가(원) 4회차 CB  5회차 CB  비고
기준가격 주*) 발행가능주식수(주) 행사가격(원) 발행가능주식수(주)
8,000 5,600 178,570 8,000  562,500 공모가 상단
7,500 5,250 190,475 7,500  599,999 중간값
7,000 4,900 204,080 7,000  642,855 공모가 하단

*)4회차 CB의 경우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계약상의 전환가격을하회하는 경우 전환비율이 조정됨(조정후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조정 전 본 계약에 따라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X 조정 전 본 계약의 전환가격/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5회차 CB의 경우 유상증자 가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발행가액으로 조정됨에 따라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액으로 조정될 예정임

주3) 정홍걸 대표이사의 자녀 정아린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은진에서 정아린으로 개명하였습니다.

향후 미전환 전환사채 및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전환)될 경우 당사 최대주주 지분율은 24.57 %까지 감소(희석)될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40.94 %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상장 이후 경영권 변동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경영권 변동 및 그에 준하는 경영권 관련 이슈 발생 시 당사의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대손충당금 비중 증가에 대한 위험

당사는 매출채권의 미회수에 따른 신용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추후 실제 미회수 또는 부도 상황 발생 시 재무현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타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정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대신용손실 모형에 따라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상채권기간 후 1년 초과 채권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등 매출채권 부실에 따른 급격한 이익변동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중 2019년 24.19%, 2020년 23.23%에서 2021년 3분기 27.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채권금액이 높은 거래처의 폐업이나 매출처 영업환경 악화 등을 대비하기 위해 매출채권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국내거래처의 경우 2020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매출채권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해외거래처는 한국무역보험 공사의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 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다양한 변수의 영향으로 매출처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향후 매출채권의 회수지연, 매출채권 잔액 증가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의 미회수에 따른 신용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추후 실제 미회수 또는 부도 상황 발생 시 재무현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타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정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대신용손실 모형에 따라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상채권기간 후 1년 초과 채권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등 매출채권 부실에 따른 급격한 이익변동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중 2019년 24.19%, 2020년 23.23%에서 2021년 3분기 27.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이 전체 매출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단위:원)

 전체

2019년

(K-IFRS)

2020년

(K-IFRS)

2021년 3분기

(K-IFRS)

매출채권

1,852,852,298

2,274,459,452

3,387,988,000

대손충당금

448,197,501

528,447,580

947,029,000

대손충당금 비중

24.19%

23.23%

27.95%

 
당사는 채권금액이 높은 거래처의 폐업이나 매출처 영업환경 악화 등을 대비하기 위해 매출채권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당사는 국내거래처의 경우 2020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매출채권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해외거래처는 한국무역보험 공사의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 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매출채권 관리시스템 보완 및 손상채권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먼저매출채권보증보험 가입대상 거래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또한 신규거래 시 ‘거래처 신용조사서’등을 통하여 내부적인 검토를 통하여 신용도를 체크한 후 거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미수되고 있는 거래처는 채권 추심 업체에 의뢰하여 추심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거래가능성이 있거나 협의가 가능한 거래처는 유예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다만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다양한 변수의 영향으로 매출처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향후 매출채권의 회수지연, 매출채권 잔액 증가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필드테스트(농장실험) 실패에 대한 위험

당사의 친환경 IgY면역항체는 질병, 면역 관련 항생제 및 백신의 대체제이며 이러한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신기술 및 제품의 경우, 시장에서 기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데이터의 제시가 필요하게됩니다. 시장에서 신뢰성 있게 평가 받을 수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①in vitro test(실험관내 실험) > ②in vivo test(목적동물 실험) > ③Field test(농장실험) 의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필드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필드테스트의 정의는 통제된 환경이 아닌 실제 농장환경 하에서 실험을 진행함을 의미하며, 또한 통제된 환경이 아닌 곳에서 실험을 진행한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환경 하에서 해당 테스트가 진행되는 위험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사는 이에 통제불가능한 여러 필드테스트의 실패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많은 in vitro test(실험관내 실험) 및 in vivo test(목적동물 실험)을 시행하였으며 당사의 IgY 축우, 새우 제품의 수출 실적은 해당국가 혹은 유통파트너사(딜러)에서 의미있는 수준의 필드테스트 결과를 얻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여러  In-vitro, In-vivo 실험 진행 및 필드테스트 성공 실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필드테스트의 성공여부에 있어 농가의 환경과 질병조건에 따라 사양실험이 만족스러운 결과 혹은 유의미한 결과 도출에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각기 다른 국가의 농장환경 하에서 진행되는 필드테스트의 특성상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변수로 인해 당사가 통제 할 수 없는 실험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에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장실험이 실패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친환경 IgY면역항체는 질병, 면역 관련 항생제 및 백신의 대체제이며 이러한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신기술 및 제품의 경우, 시장에서 기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데이터의 제시가 필요하게됩니다. 시장에서 신뢰성 있게 평가 받을 수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①in vitro test(실험관내 실험) > ②in vivo test(목적동물 실험) > ③Field test(농장실험) 의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필드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목적동물 실험의 경우 통제된 환경하에서(공격접종 등) 정밀한 판단을 위해 최소 3반복 실험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필드테스트의 정의는 통제된 환경이 아닌 실제 농장환경 하에서 실험을 진행함을 의미하며, 또한 통제된 환경이 아닌 곳에서 실험을 진행한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환경 하에서 해당 테스트가 진행되는 위험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동물용의약품별(IgY항체, 백신, 치료제) 개발단계 비교]


이미지: 동물용의약품별(igy항체, 백신, 치료제) 개발단계 비교

동물용의약품별(igy항체, 백신, 치료제) 개발단계 비교


자료: 애드바이오텍


전 축종에 대한 각 해외국가별 필드테스트는 시장의 최초 진입을 위해 먼저 농가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당 국가별 판매 계약을 맺은 유통판매사(딜러)의 주관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의 양식장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는 이에 통제불가능한 여러 필드테스트의 실패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많은 in vitro test(실험관내 실험) 및 in vivo test(목적동물 실험)을 시행하였으며 당사의 IgY 축우, 새우 제품의 수출 실적은 해당국가 혹은 유통파트너사(딜러)에서 의미있는 수준의 필드테스트 결과를 얻었음을 뜻합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진행중 및 진행 예정인 주요 필드테스트]
종류 국가 및 딜러 진행 내역
축우 IgY 중국
(금우홍통기술서비스 유한공사)
중국 파트너사인 금우홍통기술서비스 유한공사의 자체 필드테스트가 진행중에 있으나, 일부 완료된 필드테스트 결과가 의미있는 수준으로 산출되어 2021.11.25일 대규모 웨비나 대규모 웨비나(Web Seminar)를 진행한 바 있음 (중국 생중계 접속 5815명, Zoom 접속 약200명).
새우 IgY 태국(Charon Pokphand 社)
전세계 1위 새우사료회사인 Charon Pokphand(CP社) 납품을 위하여 CP사 자체 수행 필드테스트 실험을 진행중에 있음
연어 IgY 칠레(파트너사) 현재 In-vitro부터 8차 In-vivo에 걸친 실험을 통해 현재 필드테스트 전 단계인 Final Test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험완료 후 농장실험을 통해 매출예정.


그러나 당사의 여러  In-vitro, In-vivo 실험 진행 및 필드테스트 성공 실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필드테스트의 성공여부에 있어 농가의 환경과 질병조건에 따라 사양실험이 만족스러운 결과 혹은 유의미한 결과 도출에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각기 다른 국가의 농장환경 하에서 진행되는 필드테스트의 특성상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변수로 인해 당사가 통제 할 수 없는 실험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에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장실험이 실패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 파생상품평가손실에 대한 위험

당사는 2020년 7월 9일 발행한 제4회 전환사채 및 2021년 5월 3일 발행한 제 5회 전환사채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전환사채에 시가 하락 조정(리픽싱)이 부여된 경우, 공정가액의 변동에 따라 전환권의 공정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공정가치(부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전환사채의 경우 리픽싱조건이 부여되어 주가와 전환가액의 차이를 공정가치로 반영하게되며, 상장 이후 당사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파생상품평가 손실이 발생하여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0년 7월 9일 발행한 제4회 전환사채 및 2021년 5월 3일 발행한 제 5회 전환사채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제4회 전환사채 제5회 전환사채
명칭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인수자 IDV-IP 수산전문투자조합 2호 마그나 ABC펀드/마그나 VITA펀드/에이스톤 프로젝트 제 1호 투자조합, 포커스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5호, 포커스 램파트SY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 HERO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발행일 2020-07-09 2021-05-03
만기일 사채발행일로부터 5년 사채발행일로부터 3년
발행총액 1,000,000,000원 4,500,000,000원
표면이자율 0.00% 0.00%
만기보장수익률 3.00% 0.00%
만기 상환가액(*2)
115.95% 100.00%
조기상환청구권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사채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청구가능 -
조기상환가액 조기상환 청구금액에서 3% 연복리 이자를 가산한 금액 -
전환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기명식 보통주
전환가능기간 사채발행일로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사채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의 익일부터 만기 직전일까지
전환가격(*1) 5,933원 8,811원
행사가능주식수(*1) 168,548
510,723주
전환가격 및
전환비율의조정
(*3)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발행가격으로 조정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경우 전환가격은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무상감자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전환가격을산정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무상감자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전환가격을 산정
타사와 M&A 시 발행주식의 주당평가액의 70%에 해당하는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비율을 조정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합병,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 조정
IPO 시,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비율을 조정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중산술평균주가등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조정후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금액으로 조정함.

(*1) 무상증자효과가 반영된 전환가격입니다.
(*2) 제4회 전환사채는 권면금액의 연복리 3%(만기5년)로 계산되었으며, 제5회 전환사채는 권면금액의 연 0%(만기3년)로 계산되었습니다.
(*3) 공모가액 결정에 따른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구체적인 조정시나리오는 Ⅲ.투자위험요소 3. 기타위험 바.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및 전환사채의 전환권 등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분기 및 2020년 기말 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재무제표 인식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3분기 2020년 기말
  기초 1,383,236 4,939,978
  증가 4,500,000 3,999,945
  감소 - 13,507,547
  총손익
     당기손익인식액 (1,200,500) (5,950,860)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
  기말 7,083,736 1,383,23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전환사채에 시가 하락 조정(리픽싱)이 부여된 경우, 공정가액의 변동에 따라 전환권의 공정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공정가치(부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전환사채의 경우 리픽싱조건이 부여되어 주가와 전환가액의 차이를 공정가치로 반영하게되며, 상장 이후 당사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파생상품평가손실이 발생하여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 요구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 상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을 하기 전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사업 영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실적 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일부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당초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나. 상장 시 기준가격 산정 관련
당사의 주식은 코스닥시장 매매개시일 전일까지 코넥스시장에서 매매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 시 기준가격은 코넥스시장 가격과 연동되어 산정되므로 수요예측을 통해 확정된 공모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식은 2019년 12월 24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이후 현재까지 거래되고 있으며, 동 주식이 최초로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전일까지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장 전후에 관계없이 당사의 일반공모방식에 의한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이 동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애드바이오텍 최근 6개월간 코넥스시장 거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원)
구 분 2021년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주가 최고  11,300 11,850 10,000 10,900 10,300 10,300
최저   9,367 9,950 9,100 9,440 8,660 9,230
평균 9,842 10,617 9,604 9,950 9,960 9,893
거래량 최고 47,999 9,116 4,238 5,833 20,765 34,802
최저      138 17 11 52 129 214
평균 4,389 2,109 1,542 1,869 3,531 5,898
(*1) 상기 주가는 최근 6개월간 코넥스시장 일별 종가 기준이며, 평균가격은 가중산술평균가로 기재하였습니다.


반면, 금번 공모 이후 코스닥시장 매매개시일 시초가의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상장 시 기준가격은 코넥스 시장가격과 연동되어 산정되므로 금번 수요예측을 통해 확정된 공모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매매개시일 시초가 산정 방법]

■ 기준가격 = [(코넥스시장가격 × 모집매출 전 주식수) + 모집매출금액] / 모집매출 후 주식수
■ 호가의 범위 : 90% ~ 200%
※ 코넥스시장가격 : 코넥스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매매거래일(거래형성일) 중 최종 30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과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 중 낮은 가격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의 가격 결정을 위한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 산정기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제4항 관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은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가격(원 미만을 절사하여 산출하고, 동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호가가격단위로 절상한다. 이하 같다)에 제3항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원 미만을 절사하여 산출하고, 동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호가가격단위로 절상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각각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산정방식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가격 등을 산정한다.

1. 신규상장종목
가. 보통주식 한 종목만 신규상장하는 경우
(3) 코넥스시장에서 이전한 종목의 경우 다음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

(가) 상장규정 제4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이후 모집 또는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 코넥스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매매거래일(이하 이 호에서 "거래형성일"이라 한다) 중 최종 30거래형성일의 종가(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권리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한 가격) 산술평균과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 중 낮은 가격(이하 "코넥스시장가격"이라 한다). 다만, 거래형성일이 30일 미만일 경우에 전체 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과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 중 낮은 가격


(나) 상장규정 제4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이후 모집 또는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코넥스시장가격 × 모집매출(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 주식수(매출의 경우 매출주식수를 제외한다)) + 모집매출 금액]/모집매출 후 주식수.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모집 또는 매출시의 가격을 코넥스시장가격으로 하여 산정한다.

1) 거래형성일이 30일 미만인 경우

2) 코스닥시장 상장일 이전 1년간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의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3) 코넥스시장가격이 모집 또는 매출시의 가격보다 100분의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③ 적용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적용비율 중 가장 낮은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1. 최저호가가격 산정시의 적용비율

가. 신규상장종목(공모상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서 이전한 종목에 한한다)으로서 보통주식(원주가 보통주식인 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 90%

나. 그 밖의 종목의 경우 : 50%


2. 최고호가가격 산정시의 적용비율

가. 자본금감소 종목의 경우 : 150%

나. 그 밖의 종목의 경우: 20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한 평가가격, 최저호가가격 또는 최고호가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의 희망공모가는 주가수익비율(PER)을 이용한 비교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당사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2022년, 2023년의 추정당기순이익을 현재가치(2021년말 기준/연 할인율 30%)로 할인한 금액의 평균인
5,929백만원에,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비교대상회사의 PER(2021년 3분기 연환산기준 PER 21.15배)을 적용하여 비교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에는 향후 당사가 추정하는 경영실적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사업 계획 달성 과정에서 시장의 정체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당사의 향후 매출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실제 경영실적 발표시 당사가 산정한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이 변동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활용된 추정 영업성과 및 추정에 반영된 다양한 변수는 별도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받지 아니한 당사의 자체적인 추정실적이며, 당사의 과거 실적과는 괴리가 존재하는 등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활용한 비교기업의 선정과정에도 평가자의 자의성이 존재하며, 이 결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회사의 사업구조가 당사의 중점 사업인 동물용의약품 사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들은 당사와 외형적 규모나 인지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나, 이익을 시현하는 기업들만 비교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PER 평가방식에 따라서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인 평가액이 아니며 그 완결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 당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영업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예측, 평가 정보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가능성이 해당 공모가액추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는 주가수익비율(PER)을 이용한 비교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당사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2022년, 2023년의 추정당기순이익을 현재가치(2021년말 기준/연 할인율 30%)로 할인한 금액의 평균인 5,929백만원에,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비교대상회사의 PER(2021년 3분기 연환산기준 PER 21.15배)을 적용하여 비교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에는 향후 당사가 추정하는 경영실적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사업 계획 달성 과정에서 시장의 정체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당사의 향후 매출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실제 경영실적 발표시 당사가 산정한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이 변동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3개년 추정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E) 2022(E) 2023(E)
매출액 13,000                   28,986                   58,711
매출원가 7,176                   13,900                   27,858
매출총이익 5,824                  15,085                  30,853
판매비와관리비 6,420                    8,331                   13,381
영업이익(손실) (596)                    6,754                   17,472
영업외손익 (1,500) (187) (195)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2,096) 6,567 17,277
법인세비용 - (1,486) (3,844)
당기순이익(손실) (2,096)                   5,081                  13,433

주) 상기 추정 손익계산서는 K-IFRS에 따른 손익계산서 입니다.


이는 비교기업에 따른 상대적 가치 평가방법으로서 당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있지 않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상황의 변동 및 당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의 추정 영업성과는 별도의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등외부 공신력을 확보하지 않은 당사의 자체적인 추정실적이므로, 동 추정실적 산출 시활용된 다양한 가정은 당사의 자의적인 기준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향후 당사가제시하는 경영성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영업위험, 산업위험 등 기타 여러 변수에 대해투자자께서는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희망공모가액 산출시 활용된 비교기업 선정(제외)기준, 반영방법은 현존하는 가치평가기법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자의성이 반영됨에 따라 산정결과로 도출된 희망공모가액 역시 그 완결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금번 희망공모가격 산정시 활용된 비교기업의 선정근거 및 그 기준은『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동물의약품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할 지라도 산출시 활용된 비교대상기업의 사업구조가 당사 사업 구조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현한 과거 실제 영업성과와 금번 희망공모가격 산출을 위한 당사의 미래 추정경영성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당사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당사가 자체적으로 추정하는 당사의 미래 영업성과를 기반으로, 비교대상기업의 현재 주가수익비율(PER)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PER(주가수익비율)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비율로서 기업 수익력의 성장성, 위험 등의 측면이 총체적으로 반영되는 가장 일반적인 가치평가방법에 해당하며, 회사가 실제 시현하는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평가방식입니다. 그러나, 비교대상기업의 선정 및 배제, 평가방법의 반영 등에 있어 평가자의 자의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주가수익비율 산출 방식이 신규상장기업의 주식가치 평가를 위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가장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방법이기는 하나, 방법 자체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완전성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당사와 같이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의 가치가 현재의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연구개발 중심의 기업인 경우, 현재시점의 경영성과를 기업가치 산출시 반영하기 보다는 미래 추정실적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바, 미래의 추정실적의 달성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1년 3분기말 기준 약28억원(별도기준)의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1년 및 2년 뒤인 2022년, 2023년말의 예상실적을 반영하여 공모희망가격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를 통해 상장한 회사의 공모희망가격 산출 방식은 대부분 주가수익비율을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가치에 대한 할인율 및 공모할인율에 대한 적용은 기업별로 상이하며 미래의 예상실적을 적용하는 기간 역시 기업별로 상이합니다.

[2019년 이후 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 공모가액 산출 시 활용한 미래추정실적 시기]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이노테라피 2019.02.01 2021 30.0 3.5
셀리드 2019.02.20 2023 25.0 5
지노믹트리 2019.03.27 2021 25.0 3
아모그린텍 2019.03.29 2019~2021 35.0 1~3
수젠텍 2019.05.28 2021 40.0 3
마이크로디지탈 2019.06.05 2021~2023 20.0 3~5
압타바이오 2019.06.12 2022 45.0 4
플리토 2019.07.17 2021 32.0 3
나노브릭 2019.08.19 2021 10.0 3
라닉스 2019.09.18 2022 25.0 4
올리패스 2019.09.20 2022 25.0 3.75
엔바이오니아 2019.10.24 2020~2022 20.0 1~3
캐리소프트 2019.10.29 2020~2021 17.5 1.5~2.5
미디어젠 2019.11.05 2022 25.0 4
라파스 2019.11.11 2022 20.0 3
티움바이오 2019.11.22 2023 20.0 4.5
제이엘케이 2019.12.11 2022 8.0 3
신테카바이오 2019.12.17 2023 30.0 4
메드팩토 2019.12.19 2021 40.0 2.5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2019.12.20 2023 20.0 3.5
천랩 2019.12.26 2022 25.0 3
서남 2020.02.20 2022 20.0 3
레몬 2020.02.28 2020~2022 20.0 1~3
서울바이오시스 2020.03.06 2020~2021 15.0 1~2
에스씨엠생명과학 2020.06.17 2023 25.0 4
젠큐릭스 2020.06.25 2020~2023 25.0 0~3
소마젠 2020.07.13 2023 20.0 4
솔트룩스 2020.07.23 2022 15.0 2.75
제놀루션 2020.07.24 2023 30.0 3.5
셀레믹스 2020.08.21 2022 10.8 2
이오플로우 2020.09.14 2023 20.0 3.75
압타머사이언스 2020.09.16 2022~2023 25.0 1.5~2.5
박셀바이오 2020.09.22 2024 35.0 5
넥스틴 2020.10.08 2020 0.0 0
피플바이오 2020.10.19 2022 25.0 2.5
미코바이오메드 2020.10.22 2022 15.0 2
바이브컴퍼니 2020.10.28 2022 16.7 2.5
센코 2020.10.29 2021 20.0 2
고바이오랩 2020.11.18 2024 25.0 4.5
클리노믹스 2020.12.04 2023~2024 25.0 3~4
퀀타매트릭스 2020.12.09 2022~2023 25.0 2.25~3.25
엔젠바이오 2020.12.10 2022~2023 20.0 2.5~3.5
알체라 2020.12.11 2023 25.0 3.5
프리시젼바이오 2020.12.22 2023 25.0 3
지놈앤컴퍼니 2020.12.23 2024 20.0 4.5
석경에이티 2020.12.23 2023 25.0 3
엔비티 2021.01.21 2022 25.0 2
와이더플래닛 2021.02.03 2022 20.0 2
레인보우로보틱스 2021.02.03 2023 20.0 3
피엔에이치테크 2021.02.16 2022 20.0 2
씨이랩 2021.02.24 2023 20.0 3
오로스테크놀로지 2021.02.24 2021 20.0 1
뷰노 2021.02.26 2022~2023 20.0 2~3
나노씨엠에스 2021.03.09 2023 20.0 3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2021.03.11 2021~2022 25.0 1~2
네오이뮨텍 2021.03.16 2021~2022 35.0 1~2
라이프시맨틱스 2021.03.23 2023 23.0 3
제노코 2021.03.24 2021 20.0 1
자이언트스텝 2021.03.24 2023 30.0 3
해성티피씨 2021.04.21 2022 25.0 2
샘씨엔에스 2021.05.20 2021~2023 10.0 ~ 15.0 1~3
삼영에스앤씨 2021.05.21 2021~2023 20.0 1~3
진시스템 2021.05.26 2023 15.0 2.5
라온테크 2021.06.17 2021 25.0 0.75
아모센스 2021.06.25 2023 25.0 2.75
오비고 2021.07.13 2023 21.1 3
큐라클 2021.07.22 2024 25.0 3.5
맥스트 2021.07.27 2023 20 2.5
원티드랩 2021.08.11 2023 20 2.5
딥노이드 2021.08.17 2025 19 4.33
바이젠셀 2021.08.25 2025 25 4.5
에이비온 2021.09.08 2022 40 1.5
차백신연구소 2021.10.22 2023~2024 30 2.5~3.5
지니너스 2021.11.08 2024 20 3
비트나인 2021.11.10 2023 20 2.5
지오엘리먼트 2021.11.11 2021 0 0
마인즈랩 2021.11.23 2023 20 2.5
평균 22.2~22.5 2.95

자료 : 각 사 증권신고서

이에 따라, 금번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방식에 사용된 현재가치할인율 및 공모할인율 등 평가시 활용되는 다양한 지표 및 적용실적에 대한 완결성은 보장할 수 없으며, 금번 당사의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 내『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필히 참고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라. 유사회사 선정의 부적합성 가능성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교 참고회사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 기준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비교기업의 선정은 비교기업의 사업 내용이 일정부문 당사의 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가치 평가요소의 공통점이 있고, 일정 수준의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비교기업을 선정함으로써 본 지분증권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비교참고 기업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최종 유사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들의 자산총계, 매출액 등 규모가 당사의 재무 규모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비교기업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주가관리 의지, 주매출처의 안정성 및 기타 거래 계약, 결제 조건 등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9,093,844 주 중 5,488,199  주(60.35%)는 매각이 제한되는 주식입니다. 위의 물량을 제외한 주식은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으로 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하여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의무보유 대상 주식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 등으로 인하여 주식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및 매도금지 물량]
(단위: 주)


구분 주주명 관계 공모 후 유통가능물량 매각제한물량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기간
최대주주 등

정홍걸

최대주주 2,244,000 24.68% - - 2,244,000 24.68% 상장일로부터 3년

정은정

최대주주 자녀

600,000 6.60% - - 600,000 6.60% 상장일로부터 1년

정아린 주5)

최대주주 자녀

600,000 6.60% - - 600,000 6.60% 상장일로부터 1년

심미경

최대주주 배우자

148,371 1.63% - - 148,371 1.63% 상장일로부터 1년

심호식

최대주주 처남

102,555 1.13% - - 102,555 1.13% 상장일로부터 1년

최경민

비등기임원

1,500 0.02% - - 1,500 0.02% 상장일로부터 1년

이남형

등기임원

300 0.00% - - 300 0.00% 상장일로부터 1년

안형철

비등기임원

2,700 0.03% - - 2,700 0.03% 상장일로부터 1년

이용진

비등기임원

30 0.00% - - 30 0.00% 상장일로부터 1년
소  계 3,699,456 40.68% - - 3,699,456 40.68% -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취득

에이스톤 프로젝트 제1호 투자조합

68,136 0.75% - - 68,136 0.75% 상장일로부터 1년

마그나 VITA펀드

40,914 0.45% - - 40,914 0.45% 상장일로부터 1년

마그나ABC펀드

20,442 0.22% - - 20,442 0.22% 상장일로부터 1년
소 계 129,492 1.42% - - 129,492 1.42% -
벤처금융

에스비아이-성장사다리 코넥스 활성화펀드 제2호

620,691 6.83% - - 413,794 4.55% 상장일로부터 3개월 6)
206,897 2.28% 상장일로부터 1개월 6)

에스비아이 아세안 스프링보드 투자조합

      227,894 2.51% 113,947 1.25% 113,947 1.25% 상장일로부터 1개월 6)

에스비아이-케이아이에스 2016-1호 투자조합

      227,894 2.51% 113,947 1.25% 113,947 1.25% 상장일로부터 1개월 6)

마그나ABC펀드

300,000 3.30% 100,000 1.10% 200,000 2.20% 상장일로부터 1개월 6)

2015에이치비기술 사업화벤처투자조합

300,000 3.30% 100,000 1.10% 200,000 2.20% 상장일로부터 1개월 6)

스틱4차산업혁명펀드

300,000 3.30% 100,000 1.10% 200,000 2.20% 상장일로부터 1개월 6)
소  계   1,976,479 21.73%   527,894 5.80%   1,448,585 15.93% -
전문투자자 대신증권 138,648 1.52% 1,212 0.01% 137,436 1.51% 상장일로부터 1개월
그외 1%이상
주주
KYORITSU SEIYAKU CORPORATION 339,660 3.74% 339,660 3.74% - - -
한만우 102,555 1.13% 102,555 1.13% - - -
최범진 100,194 1.10% 100,194 1.10% - - -
기타주주   1,206,560 13.27% 1,174,130 12.91% 32,430 0.36% 상장일로부터 1년3)
공모주주(일반공모) 1,360,000 14.96% 1,360,000 14.96% -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40,800 0.45% - - 40,800 0.45% 상장일로부터 3개월   주4)
합     계 9,093,844 100.00% 3,605,645 39.65% 5,488,199 60.35% -

주1) 상기 주식수 및 공모후 지분율은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기준입니다.

주2)  유통가능물량은 공모주식수 변동 및 수요예측 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청약 시 배정군별 배정주식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 개인주주 일부가 자진 의무보호예수한 물량입니다.
주4)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5) 정홍걸 대표이사의 자녀 정아린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은진에서 정아린으로 개명하였습니다.
주6) 벤처금융의 보유물량은 모두 투자기간 2년 이상으로 의무보유대상 주식이 아니며, 자진 의무보호예수한 사항입니다.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9,093,844 주 중 39.65%에 해당하는3,605,645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입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등 의무보유등록자의 의무보유등록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바.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및 전환사채의 전환권 등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당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7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113,900주입니다. 이는 증권신고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1.25%입니다. 또한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경우 총권면액 55억원, 공모가 하단 기준 희석가능주식수 846,935주(리픽싱 조항 반영)로 증권신고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9.31%입니다.  해당 전환사채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당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10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113,900주입니다. 이는 증권신고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1.25%이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구분 부여결의일 부여대상 주식종류 부여주식수 행사가격 행사기간
1차 2017.10.26 이남형 외 임직원 39명
보통주 99,000주 1,333원 2019.10.26~2024.10.25
2차 2018.12.27 최경민 외 임직원 30명 보통주 63,100주 3,333원 2020.12.27~2025.12.26
3차 2019.03.28 김수현 외 임직원 4명 보통주 17,000주 3,666원 2021.03.28~2026.03.27
4차 2019.07.04 김향권 외 임직원 4명 보통주 10,000주 3,666원 2021.07.04~2026.07.03
5차 2020.03.27 최경민 외 임직원 5명 보통주 20,500주 4,333원 2022.03.27~2027.03.26
6차 2020.09.17 한장혁 외 임직원 3명 보통주 15,500주 5,506원 2022.09.17~2027.09.16
7차 2021.03.30 이용준 외 임직원 4명 보통주 17,500주 7,292원 2023.03.30~2028.03.29
합계 총 부여수량 242,600주 - -
총 취소수량 81,900주
총 행사수량 46,800주
잔여수량 113,900주

주1) 주식수 및 행사가격은 2021.05.27 무상증자(200%)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주2) 배해득, 백두연, 박대화 퇴사자의 주식매수선택권은 퇴사일 기준 행사가능기일 안에 속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장일정으로 인하여 즉시 행사가 어려움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 상장후 1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총 14,400주)

한편,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제4회 전환사채 제5회 전환사채
명칭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인수자 IDV-IP 수산전문투자조합 2호 마그나 ABC펀드/마그나 VITA펀드/에이스톤 프로젝트 제 1호 투자조합, 포커스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5호, 포커스 램파트SY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 HERO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발행일 2020-07-09 2021-05-03
만기일 사채발행일로부터 5년 사채발행일로부터 3년
발행총액 1,000,000,000원 4,500,000,000원
표면이자율 0.00% 0.00%
만기보장수익률 3.00% 0.00%
만기 상환가액(*2)
115.95% 100.00%
조기상환청구권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사채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청구가능 -
조기상환가액 조기상환 청구금액에서 3% 연복리 이자를 가산한 금액 -
전환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기명식 보통주
전환가능기간 사채발행일로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사채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의 익일부터 만기 직전일까지
전환가격(*1) 5,933원 8,811원
행사가능주식수(*1) 168,548
510,723주
전환가격 및
전환비율의조정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발행가격으로 조정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경우 전환가격은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무상감자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전환가격을산정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무상감자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전환가격을 산정
타사와 M&A 시 발행주식의 주당평가액의 70%에 해당하는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비율을 조정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합병,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 조정
IPO 시,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비율을 조정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중산술평균주가등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조정후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금액으로 조정함.

(*1) 무상증자효과가 반영된 전환가격입니다.
(*2) 제4회 전환사채는 권면금액의 연복리 3%(만기5년)로 계산되었으며, 제5회 전환사채는 권면금액의 연 0%(만기3년)로 계산되었습니다.


                                                                  [전환사채 기존 전환가액 및 전환 주식수]

4회차 CB 5회차CB 
권면총액(천원) 전환가액*(원) 전환가능주식수(주) 권면총액(천원)* 전환가액*(원) 전환가능주식수(주)
 1,000,000     5,933  168,548 4,500,000     8,811  510,723

*무상증자 반영이후 전환가액입니다.
                           [전환사채 리픽싱 가정(공모가 시나리오별) 전환가액 및 전환 주식수]

공모가(원) 4회차 CB  5회차 CB  비고
기준가격 주1) 발행가능주식수(주) 행사가격(원) 발행가능주식수(주)
8,000 5,600 178,570 8,000  562,500 공모가 상단
7,500 5,250 190,475 7,500  599,999 중간값
7,000 4,900 204,080 7,000  642,855 공모가 하단

주1)4회차 CB의 경우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계약상의 전환가격을하회하는 경우 전환비율이 조정됨(조정후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조정 전 본 계약에 따라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X 조정 전 본 계약의 전환가격/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5회차 CB의 경우 유상증자 가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발행가액으로 조정됨에 따라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액으로 조정될 예정임

4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경우 공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액 5,933원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제5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경우 유상증자 가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상기의 주식매수선택권,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증권이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가 희석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를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의 대표주관사인 대신증권㈜은 2019.03.18일 제5차 상환우선주 발행분을 취득하여 당사의 주식을 주당 3,638원에137,436주(2021년 05.27일 200% 무상증자 기준)를 취득하였으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138,648주를 보유하고있어(코넥스기업 유동성공급 관리목적으로 2021년 1,212주 장내매수분 포함) 공모전 지분율 기준으로 1.80%(공모 후 1.52%) 입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 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은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대표주관사인 대신증권㈜은 2019.03.18일 제5차 상환우선주 발행분을 취득하여 당사의 주식을 주당 3,638원에 137,436주(2021년 05.27일 200% 무상증자 기준)를 취득하였으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138,648주를 보유하고있어(코넥스기업 유동성공급 관리목적으로 2021년 1,212주 장내매수) 공모전 지분율 기준으로 1.80%(공모 후 1.52%) 입니다.

[상장주선인 증자 취득 내역]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일

취득주식수

주당 취득가액 총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보통주 2019.03.18 137,436 주 3,638 원 499,992,168 원 제5차 상환우선주 발행분을 취득

주1) 2021년 05.27 실시된 200% 무상증자 반영

주2)  상기 기재한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주당 취득가액은 3,638 원으로 금번 공모시 확정 공모가액 7,000 원과의 괴리율은 48.03 %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수인 증권의 종류 확정 공모가액

취득주식수

괴리율 비 고
대신증권 보통주 7,000원 138,648 주 48.03% 제5차 상환우선주 발행분을 취득

주1)  2021년 05.27 실시된 200% 무상증자 반영

주2)  확정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확정 공모가액-취득가액)/확정 공모가액'로 산정하였습니다.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이 보유 중인 애드바이오텍의 보통주식 138,648주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일을 기준으로 투자기간이 2년을 초과 또는 코넥스 시장내 매수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별도의 의무보유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상장 직후의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 관리를 위해 보유 주식 중 137,436주에 대하여(코넥스기업 유동성공급 관리목적으로 장내 매수 1,212주 제외한 물량)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자진의무보유 대상 주식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신증권㈜의 지분율은 1.80%(공모 후 1.52%)  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대신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 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청구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상장주선인무인수 주식수 변동 위험

금번 공모에서 공모 주식수 1,360,000 주 이외에 상장주선인 대신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거 40,800 주(공모주식수의3%에 해당하는 수량과10억원 중 적은 수량)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확정공모가에 따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수 변동되거나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청약 미달물량을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따르면 상장주선인이 해당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대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에서 공모 주식수 1,360,000  주 이외에 상장주선인 대신증권(주)는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40,800 주를 취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공모가 변동에 따라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하게 될 의무인수 주식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 외 금번 공모에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이상 발생하게 되면 상장주선인이 청약 미달 물량을 인수하게 되면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투자설명서 교부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법』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 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금번 공모주 청약시 일반투자자들은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라며, 투자설명서 교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 공모 주식수 변동 가능 유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모집(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 만큼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 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 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우리사주조합 미배정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에서 당사는 직원에게  113,900 주(행사가능 주식수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하였기 때문에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 미배정결과가 당사 직원들의 당사의 향후 성장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에서 당사는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대부분의 직원에게
113,900주(행사가능 주식수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지 아니 하였으며 공모주식 또한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주조합에 대한 미배정이 직원들의 당사 향후 성장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위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금번 총 공모주식
1,360,000주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 952,000 주~ 1,020,000주 (공모주식의 70.0%~75.0%), 일반청약자 340,000 주 ~ 408,000 주 (공모주식의 25.0~30.0%)입니다. 기관투자자 배정주식 952,000 주~ 1,020,000주를 대상으로 2022년 01월 06일 ~ 2022년 01월 07에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2022년 01월 13일 ~ 2022년 01월 14일 되는 청약 결과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초과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파.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 사후 이행사항 미충족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그러므로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 제출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지만,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6월 11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1년 10월 28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를 승인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는 코스닥 신규상장에 필요한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을 통해 공모하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주식의 분산(「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공모후 신규상장신청 제출일까지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거래되지 않습니다. 주식의 코스닥 상장일 이후 신주를 배정받은 신규 주주 및 구주주는 당사 주식의 매매개시일 이후에 코스닥 시장을 통하여 당사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주권의 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코스닥시장지 등을 통하여 공고될 예정입니다.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관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와 함께 공시되는 「예비상장심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 상장요건 적용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A등급 이상의 평가결과를 취득하여 기술력과 시장성이 인정되는 기업인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입니다. 이에 당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하는 2개의 전문평가기관(한국기업데이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각각 A, BBB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성장기업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기업은 통상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내·외부 경영환경의 악화, 전방산업의 침체, 임상시험 실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A등급 이상의 평가결과를 취득하여 기술력과 시장성이 인정되는 기업인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입니다. 이에 당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하는 2개의 전문평가기관(한국기업데이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각각 A, BBB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기술성장기업'으로 청구하는 경우 '일반기업 및 벤처기업'에 비해 주요 외형요건 심사가 완화되어 있으며 특히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요건 등에 있어 제한이 적기 때문에, 해당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 및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기업의 유형별 주요 외형요건은 아래와 같이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청구기업 유형별 주요 외형요건 비교 ]
구분 일반기업(벤처기업 포함) 기술성장기업
수익성ㆍ매출액 기준 시장평가ㆍ성장성 기준 전문평가
(기술/사업모델)
성장성 추천
주식 분산
(택일)
주1)
① 소액주주 500명 이상 & ⒜ 또는 ⒝
   ⒜ 소액주주 25% 미만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10% 이상 &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
   ⒝ 소액주주 25% 이상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5% 이상(10억원 이상)
② 소액주주 500명 이상 & 공모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2)
③ 소액주주 500명 & 공모 25% 이상
④ 소액주주 500명 & 국내외 동시공모 20% 이상 & 국내 공모주식수 30만주 이상
⑤ 청구일 기준 소액주주 500명 & 모집에 의한 소액주주 지분 25%(또는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2)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택일)
①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 시총 90억원 ① 시총 500억원 & 매출 30억원 &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① 자기자본 10억원
② 시가총액 90억원
②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 자기자본 30억원[벤처: 15억원] ② 시총 300억원 & 매출액 100억원 이상[벤처: 50억원]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일 것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일 것
③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것 & 시총 200억원 & 매출액 100억원[벤처: 50억원] ③ 시총 500억원 & PBR 200% 이상
④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원 ④ 시총 1,000억원 이상


⑤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감사 의견 최근 사업연도 적정
경영투명성
(지배구조)
사외이사, 상근감사 충족
기타 요건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등
주1) 주식 분산 요건은 신규상장신청일 기준입니다.
주2) 일정 공모주식수: 100만주(자기자본 500~1,000억원), 200만주(자기자본 1,000~2,500억원), 500만주(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


상기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일반기업 및 벤처기업에 비해 주요 외형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특히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요건 등에 있어 제한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성장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당사 요약 (포괄)손익계산서(별도) ]
(단위: 원)


과 목

2018년

(제19기)

2019년

(제20기)

2020년

(제21기)

2021년 3분기

(제22기 3분기)

매출액

7,435,235,540

9,343,574,752

9,855,190,894

7,862,259,945

매출원가

3,820,136,733

4,485,340,211

5,434,398,095

4,313,749,310

매출총이익(손실)

3,615,098,807

4,858,234,541

4,420,792,799

3,548,510,635

판매비와 관리비

3,508,777,758

4,756,094,613

5,345,168,204

4,801,917,201

영업이익(손실)

106,321,049

102,139,928

(924,375,405)

(1,253,406,56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022,983,445)

(1,818,856,521)

(7,404,566,245)

(2,564,975,355)

당기순이익(손실)

(3,022,983,445)

(1,705,828,045)

(7,273,246,287)

(2,814,744,765)

총포괄이익(손실)

(3,075,465,595)

(1,305,090,721)

(6,994,473,345)

(4,675,881,782)

주1) 20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19년 1월 1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채택일은 2020년 1월 1일입니다.



당사 역시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내·외부 경영환경의 악화, 전방산업의 침체 등의 요인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거.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액 하회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 후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가는 최초 공모가액을 하회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공모가에 금번 공모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투자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될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무실적, 당사 및 당사가 경쟁하는 업종의 과거 및 전망, 당사의 경영진, 당사의 과거 및 현재 영업, 당사의 미래수익 및 원가구조에 대한 전망, 당사의 발전 현황, 당사와 유사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개기업의 기업가치 평가,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여부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 변동 사항 미반영 유의

본 증권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2021년 3분기말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본 신고서 상 기재된 2021년 3분기말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 신고서 제출기준일 사이에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표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신고서 상의 재무제표는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 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건 공모 이후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러. 집단 소송으로 인한 소송 위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집단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50명 이상)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 관련 조항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혹은 투자설명서의 허위기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혹은 시세 조종 행위에 따른 손해, 그리고 회계감사인의 회계 부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집단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작성하고 공시하여 기타 제반 공시사항에 대해 적시성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집단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리스크를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단소송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되어 당사가 집단소송의 피고로 지목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의 지출이 수반될 수 있으며 사업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 주가의 일일 가격제한폭 변경

2015년 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0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 이후 당사 주식의 장중 가격 변동폭이 이전의 공모주 투자 사례 대비 클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버. 추정 경영실적 미달성 가능성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
」에는 향후 당사가 추정하는 경영실적 내역을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사업 계획 달성 과정에서 시장의 정체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당사의 향후 매출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실제 경영실적 발표시 당사가 산정한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이 변동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
」에는 향후 당사의 수익(매출) 및 비용이 세분화되어 추정된 수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사업 계획 달성 과정에서 시장의 정체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당사의 향후 매출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실제 경영실적 발표시 당사가 산정한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이 변동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관계기관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대하여 정부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주식은 정부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 수요예측에 따른 공모가격 결정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게 되며 그 결과에 대해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6년 12월 15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 "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저.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2년 01월 06일 ~ 07일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2년 01월 13일 ~ 14일에 일반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2년 01월 06일 ~ 07일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2년 01월 13일 ~ 14일에 일반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 환매청구권 미부여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 초과배정옵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2016년 12월 13일 개정되어 2017년 01월 01일부로 시행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에 명시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 초과배정옵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 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 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 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보다 많을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배정주식에 따른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1. 일괄청약방식
(청약) 현행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2. 분리청약방식
(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
(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ㆍ안내할 필요
3. 다중청약방식
(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
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첨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
* (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
  (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
           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나머지 물량을 비례방식으로 배정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보다 많을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배정주식에 따른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개정사항]
제9조(주식의 배정)
⑪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균등방식 배정 또는 비례방식 배정의 배정수량보다 해당 배정방식을 선택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수량이 적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1.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중 어느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에 미달하고 다른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수량이 미달한 쪽의 잔여주식을 초과한 쪽에 배정하도록 할 것
2.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모두 청약수량이 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의 청약수량까지 배정하고 잔여주식을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회사가 취득할 것
⑬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제11항에 따른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과 수량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인수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간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의 변경에 따른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25% 이상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인과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개정사항]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의 합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45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증권의 인수인이 공모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입니다.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의 경우에는 "동사", "회사",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 또는 "애드바이오텍"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가 금번 공모증권의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공모희망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증권의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증권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인수인이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증권의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가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 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ㆍ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기관

구       분

증 권 회 사 (분 석 기 관)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 00110893


2. 평가의 개요

가.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기업실사(Due-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애드바이오텍의 기명식 보통주 1,360,000주(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제외)를 총액인수 및 모집ㆍ매출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반기의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등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동사의 사업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비교회사의 주가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분석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나. 평가 일정

구     분 일     시
대표주관계약 체결 2018.11. 29
기업실사 2018.11.29 ~ 2021.11.30
상장예비심사 청구 2021.06.11
청구 후 기업실사 2021.06.11 ~ 2021.10.27
상장예비심사 승인 2021.10.28
증권신고서 제출을 위한 기업실사 2021.11.01 ~ 2021.11.30
증권신고서 제출 2021.11.30


다. 기업실사 이행상황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애드바이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소속

소속

직책

성명

담당업무

대신증권㈜

IB부문 IB부문장 박성준 기업실사 전체 총괄
IPO담당 IPO담당 상무 나유석 기업실사 전체 총괄
IPO2본부

본부장

윤종혁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총괄

IPO2본부

과장

염승원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IPO2본부 과장

임영경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IPO2본부

과장

김대윤

기업 기술성 점검 실무
IPO1본부

과장

강병준

기업 기술성 점검 실무


(2) 발행회사 실사 참여자

소속

직책

성명

담당업무

경영관리본부 본부장 최경민 경영관리 총괄
경영관리본부 팀장 박서연 인사, 총무, 공시
경영관리본부 선임 김계현 재무, 세무, 자금
경영관리본부 선임 홍선혜 IR, 기획
경영관리본부 전임 이창훈 재무, 원가
연구개발본부 팀장 김창훈 연구개발
연구개발본부 이사 이남형 연구개발
축산사업본부 사장 한장혁 국내 영업 총괄
글로벌사업본부 본부장 안형철 해외 영업 총괄
식의약사업본부 본부장 이용진 식품 의약품 개발 및 사업총괄



(3) 기업실사 항목

항 목 세부 확인사항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가. 당 증권 관련 정관상 근거, 청약방식, 발행가액, 발행절차 등 관련 법규를 준수여부 확인

나. 당 증권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 확인

다. 당 증권 발행가액의 적정성 검토

라. 일반공모의 경우 공모기간과 청약방식, 최저청약금액 등이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마.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등 주주 보호방안이 있는지 여부

바.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 및 절차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사. 발행회사 주식의 최근 시세가 액면가 이하이고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상인 때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과 청약예정자 사이에 손실보전 등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가. 당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주인수권, 의결권, 배당 등의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나. 정관이나 관계법령에 회사의 지배권 변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금지조항 등 특별한 조항의 존재 여부

투자위험요소

가. 발행회사의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이 증권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자금의 사용목적

가. 투자대상의 실재성이 있고 자금사용 예정시기, 소요자금 산출근거, 청약미달 시 자금집행 우선순위, 미달자금 충원계획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

나. 기존에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공시서류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다. 발행회사가 과거에 횡령 등이 발생했거나, 조달자금 사용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라. 자금사용처가 신규사업 진출이나 타법인주식 취득인지 여부

경영능력 및
투명성

가.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주식보유 형태(담보 제공여부 포함), 잦은 경영진 변경, 경영권 분쟁,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나.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중요성과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최대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시스템(조회시점의 과세유형 및 휴면여부, 폐업일자 등) 등을 통한 실재성 여부

라.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함) 지분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한지 여부

마. 사외이사 선임, 경영지배인 선임, 이사진의 계열회사 이사 겸직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바. 최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선임배경과 과거 근무경력(근무한 회사의 상장폐지 등 특기사항 포함), 형사처벌 내역 등에 비추어 회사 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정관상 이사회 의결정족수 강화, 이사 해임요건 강화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경우 효율적인 경영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아. 공시된 임원 외 고문, 회장, 부회장, 부사장 등 사실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가 최근 3년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절차 등에 명시된 관련근거가 있고 거래사유가 타당하며 거래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와 겸직회사간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준수하는 등 거래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카. 사내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절차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

타. 사내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및 운영이 타 기업사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파. 법인인감, 통장, 어음용지, 수표 등의 관리책임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않고 업무분장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지 여부

하. 과거에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유출 자금의 회수방안,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개선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거. 이사회 운영실태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원본 관리자와 관리대장 관리자가 분장되어 적절히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너.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회사의 개요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 확인

나. 최근 1년간 자본금의 변동내용 확인

사업의 내용

가.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Life Cycle), 정부규제 등 검토

나.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기재내용과 경쟁업계가 제출한 정기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다. 신성장산업, 바이오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기술평가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라. 평판 리스크 존재 여부와 존재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방안 검토

마. 사업의 수주현황, 수주조건 변경 추이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바.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 추이, 주요 거래처의 신용등급 변동내역, 채권회수 추이 등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있는지 여부

사. 주된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특정 거래처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기간, 조건, 마진율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지속 가능성 여부

아. 발행회사가 유전사업, 바이오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존재 여부

자. 발행회사가 기존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해외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카.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출입 거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재무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 활동성지표 등)의 연간추이를 동일, 유사업종의 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위험요인을 검토

나. 발행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중요성이 있는 투자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인 경우 투자의 진정성과 투자자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인지 여부

다. 차입금(회사채포함) 규모가 클 경우 차입금 만기구조(조기상환 포함),유동성, 차입금 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상환 불이행위험 가능성(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정)을 검토

라. 발행회사가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상품, 어음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안정성의 악화 가능성 검토

마.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구조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존재 여부

바. 자본잠식 해소 등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거나 채무면제, 채무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이면약정이 있는지 여부

사. 현금흐름 구조에 비추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응방안 존재 여부

아. 신용등급이 최근 3년 내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이로 인해 향후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검토

자. 재무정보에 활용된 재무제표의 기준일 및 단위, 기준통화가 통일되었는지 여부

차. 출자회사 등 관계회사와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여금,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사유와 충당금 설정 추이에 비추어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카. 자금 대여처가 원리금을 미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여처 간 관계 파악 및 채권회수 방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

타. 차, 카 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경영자 및 내부통제관리자, 감사와의 면담을 하였는지 여부

파. 타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

하. 타법인이 비상장회사이거나 해외소재 회사인 경우 기존 회사운영 자금의 사용내역과 재무정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거. K-IFRS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재무구조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너. 발행회사가 최근 3년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해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최근 3개년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받은 사실 여부 검토 및 발생 시 이에 대한 재무위험성 검토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또는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유무 검토

나.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또는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한 경영권 안정화 방안 마련 여부 검토

다. 최근 1년간 최대주주 변동내역 확인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경영능력 및 투명성' 항목 검토로 갈음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가. 감사보고서상 관련 거래 내역의 기재 내용 검토

나. 거래조건이 다른 거래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지 여부

다. 금전거래의 경우 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적정한 충당금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라. 비상장 당시 지급한 대여금이 상장 후 만기 연장되었는지 여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유통주식수 증가(전환 및 행사가능 주식 포함) 및 자기주식 처분 등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가능성 검토

나. 최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증권, 주식매수선택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나 옵션부여 여부

다. 최근 제3자 배정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 제3자 배정자의 실재성 및 증자 참여의 진정성 등 검토

라. 발행회사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해당 가능성

마. 발행회사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바. 발행회사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여부

사. 발행회사의 정기보고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아. 발행회사의 소송 및 분쟁 내역 등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의 횡령, 배임 등 회사의 재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소송이 있는지 여부

차. 발행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정보(과거 공시나 언론보도 등)가 검증시점에 잘못 알려져 있거나 그 내용이 변동된 경우가 있는지 여부


(4) 기업실사 주요 일정 및 내용

일자

장소

실사내용

2018.11.29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
(이하 생략)
본사회의실

1) 상장일정 및 기업실사 일정 협의

2) 기업공개를 위한 사전준비사항 및 진행절차 설명

- 상장 프로세스 안내

- 향후 세부 일정에 대한 협의

2018.12.12

~

2018.12.13

본사회의실

1)상장요건 검토

- 상장을 위한 외형 및 질적 요건 검토

- 정관, 등기부등본 등 일반적인 사항 및 내부통제시스템 검토

2)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 사업성 검토

2018.12.18

~

2018.12.19

본사회의실

1) 외형요건 검토
2) 일반사항: 등기부등본, 정관, 내부규정,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
3) 자본: 설립 후 자본금 변동내역, 주주명부 등

4) 조직/인사: 조직도, 부서별 임직원현황, 임원겸직현황 및 임원변경사항 등

5) 영업/마케팅: 주요 거래처 및 제품별 매출 현황, 경쟁상황, 주요계약서 등

6) 연구개발: 연구개발 인력 현황,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현황, 지적재산권 현황 등

7) 재무: 감사보고서,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자금 현황 등

2019.07.24

~

2019.07.25

본사회의실

1) 자본변동내역 및 주식이동상황 명세 검토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용 검토

3) 상장적격성보고서 작성 논의

2019.08.19

~

2019.08.23

본사회의실

1) 경영환경 및 회사 경영계획에 대한 검토

2) 상장적격성보고서 작성

2019.09.23

~

2019.09.27

본사회의실

1) 부서별 담당자 면담

- 연구소, 경영관리본부

2) 상장적격성보고서 작성

2019.10.30

~

2019.10.31

본사회의실

1) 상장적격성보고서 작성

2) 투자위험요소 내용 검토 (지정자문인의 종합의견)

3) 신규상장신청서 첨부서류 검토

4) 리스크실무위원회 개최 및 유동성 공급 계약 체결

2019.12.03 한국 거래소

1) 시초가 평가가격 확인

2) 신규상장신청서(코넥스) 제출

2019.12.24 한국 거래소 코넥스시장 상장
2020.11.19 본사회의실 기술성 평가 기관 1차 현장실사(농업기술실용화재단)
- 회사 기술성평가를 위한 현장실사
2020.11.27 본사회의실 기술성 평가 기관 1차 현장실사(한국기업데이터)
- 회사 기술성평가를 위한 현장실사
2020.12.02 COVID-19로인한
비대면회의
기술성 평가 기관 2차 현장실사(농업기술실용화재단)
- 회사 기술성평가를 위한 현장실사
2020.12.09 본사회의실 기술성 평가 기관 2차 현장실사(한국기업데이터)
- 회사 기술성평가를 위한 현장실사
2021.02.05 본사회의실

1) 재무/회계 관련 사항 검토

- 최근 3개년 재무상황의 변동내역 및 원인 질의

- 재무제표 계정과목 점검

- 자산, 부채, 자본 등 세부 계정과목 등

- 수익, 비용 등 세부 계정과목 등

- 대손충당금 및 대손상각관련 사항

-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관련 사항

2) 자산계정항목 검토

- 건물, 토지목록 및 등기부등본

- 자산에 설정된 담보 및 지급보증관련 사항

- 무형자산 관련 사항

3) 부채계정항목 검토

- 사채발행 여부 확인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 현황 및 계약서

- 회사가 지급해야 할 확정된 채무 또는 비용
- 제3자에게 제공한 담보 및 보증 현황

2021.02.23 본사회의실 지정감사에 대한 사항 업데이트
2021.03.26 본사회의실

1) 지정감사에 대한 사항 업데이트

2)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에 대한 안내

2021.04.12

~

2020.04.13

본사회의실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진행상황 검토

- 주요 기재사항 점검

- 사업의 내용 기재사항 추가 점검

2021.04.23 본사회의실

경영성과 관련 사항 검토

- 2020년 실적확인 및 향후 예상실적 검토

- 최근 3개년 실적 변동원인 검토

- 주요 재무비율 및 변동원인 검토

2021.04.30 본사회의실

감사보고서 확인 및 관련 내용 반영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DD체크리스트 등에 반영

- 각종 부속서류 점검

2021.05.06

~

2021.05.07

본사회의실

상장예비심사청구 관련 진행상황 검토

- 주요 기재사항 점검

- 산업 및 회사 영업의 주요 대내외적 환경변화 점검

- 기타 주요 질적심사 사항에 대한 점검

2021.06.01 본사회의실

공모가액 협의 및 확정

- 공모구조 및 Valuation 최종 검토

2021.06.03

~

2021.06.04

본사회의실

상장예비심사청구 준비

1.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수정

2. DD체크리스트 수정

3. 외형요건 및 질적요건 재검토

4. 상장예비심사청구 첨부서류 준비

2021.06.11 한국 거래소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코스닥시장본부)
2021.06.14
~
2021.10.27
본사회의실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이후 경영 및 영업활동 주요 변동사항 검토
2021.10.28 한국 거래소 상장예비심사청구 승인
2021.11.01
~
2021.11.29
본사회의실

증권신고서 제출을 위한 기업실사

- 2021년 3분기 재무제표 검토

-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 경영 및 영업활동 주요 변동사항 검토

- 증권신고서 작성 내용의 실사

- 유사회사 검토 및 희망공모가액 최종 확정

2021.11.30 본사회의실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



(5) 기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애드바이오텍의 보통주식을 138,648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모 전 기준 약 1.80% 수준으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인수인과 일반 투자자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아래 내용 중 용어에 대한 정의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 사업의 내용 중 용어 해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업상황

(1) 시장의 규모 및 산업의 성장잠재력

(가) 동물용 의약품 시장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은, 2009년 186억 달러에서 연평균 5.7% 지속성장하여 2016년 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고, 2023년 3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2.8%로 여전히 가장 큰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이 24.3%, 아시아가 25.4%, 라틴아메리카가 11.0%, 아프리카 외 6.6%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트랜스페어런시 마켓리서치(TMR)사는 전체 동물용의약품 시장이 2024년 502억 달러(약 5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다양한 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동물약품 소비도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생산비율은 아직 세계 시장의 2.1% 수준이며, 수출비율은 0.8%에 불과하여 내수시장보다 수출에 의한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내 동물의약품 시장규모]
(단위: 억원)


이미지: 최근 10년간 국내 동물의약품 시장규모

최근 10년간 국내 동물의약품 시장규모


자료 : 한국동물약품협회(2020)


2018년기준 동물의약품 업체는 총 769개소로 제조 363개소, 수입 394개소, 위탁수리 1개소이며, 이 중 동물용의료기기 353개(50%), 동물용의약품 168개(32%), 동물용의약외품 248개(18%)를 차지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국내 총 시장 규모는 2019년 1조 2,040억 원으로 2018년(1조 1,251억 원) 대비 7% 성장했습니다. 인·허가 품목은 2018년 15,251개로 전년(14,504개) 대비 5.2%, 제조는 전년대비 6.1%, 수입은 3.3% 증가했습니다. 세계 시장규모는 39조 원으로 국내시장은 8,000억 원(수출포함 1.1조 원)이며, 산업동물과 반려동물 비중이 세계는 6:4인데 반해 국내는 8:2로 추정됩니다.


1) 국내

2020년 우리나라 동물의약품 시장규모는 1조 2,370억원 수준으로, 이 중 국내 생산이 8,534억원입니다. 국내 생산액은 전 세계 동물약품 시장의 약 2% 정도로 입니다.

[표] 국내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
(단위 : 억원)

동물용의약품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내수

국내생산

3,615

3,355

3,387

3,756

4,091

4,264

4,175

4,647

4,832

5,033

수입완제

2,185

2,482

2,072

2,084

2,449

2,724

3,176

3,407

3,702

3,838

내수시장규모

5,800

5,837

5,459

5,840

6,540

6,988

7,351

8,054

8,534

8,871

수 출

1,170

1,583

1,670

1,904

2,432

2,744

3,064

3,197

3,499

3,499

동물용의약품 합계

6,970

7,420

7,129

7,744

8,972

9,732

10,415

11,251

12,033

12,370

자료 : 한국동물약품협회(2020)


한편 수출액은 2012년 1,583억원(내수의 27%)에서 2017년 3,064억원으로 2012~2017년 평균 14.1%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왔으나, 2018년에는 수출액이 3,197억원(내수의 40%)으로 4% 성장에 그쳤고, 2019년에는 9% 성장하였으나 수출액이 3,499억원(내수의 41%)에 머물렀습니다.

개략적으로 국내 시장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축산업 경기 전반의 어려움에도 예년 수준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내수 시장이 세계 시장의 약 2% 수준밖에 점유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동물약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올해도 세계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국내 동물약품 시장(국내 생산 중 내수용+수입)도 산업동물은 사육두수가 작년 수준 정도일 것을 고려할 시 최근에 반복적으로 발병하는 ASF 및 AI 기타 유행성 질병등에 대한 특별한 예방 및 치료제가 효과가 크지 못하는 경우 백신 사용량 및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특이 사항이 없으면 예년 수준의 성장(2014∼2018년 평균 8%)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영향 장기화, 항생제 사용감축 경향, 국내 경기 하락 및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 등은 성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코로나19는 국내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역시 다시 발생한다면 살처분 등에 따른 가축 사육두수 감축으로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해외

세계 동물약품산업 분석 전문업체 Vetnosis STROM과 지난 2019년 11월 6∼7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던 ‘Animal Health Innovation Asia’에 참석한 전 세계적인 동물약품 업체관계자 등의 발표에 따르면, 동물약품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2013∼2023년은 연평균 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먼저 소, 돼지, 닭 등 산업동물분야에서는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단백질 공급원에 대한 수요 증가와 이에 수반되는 동물용 의약품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토지나 농업자원은 한정적이기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동물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의약품의 기술개발 및 공급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여전히 질병 및 사망으로 인한 가축손실이 약 20%나 되는 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새로운 질병의 지속적 발생 및 전 세계적 확산, 그리고 항생제 내성 문제 대처를 위한 대체약품 수요 증가 등을 들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반려동물수(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개개 반려동물의 수명 연장에 따른 만성 질병 치료 등이 필요하고, 건강관리 등을 위한 오너의 지출액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동물약품산업 정보지인 ‘Animal Pharm’ 최근 호(2020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재택근무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수 증가 등으로 동물약품 및 반려동물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표] 동물용의약품 세계 시장 규모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20년

2021년(E)

2022년(E)

2024년(E)

2026년(E)

2028년(E)

성장률

(CAGR)

합계

29.2

30.8

33.1

38.1

44.0

50.7

7.4%

자료 : Veterinary Medicine Market Size, Share & Trends Analysis Report By Animal Type (Production, Companion), By Product, By Mode Of Delivery (Oral, Parenteral), By End Use, By Region, And Segment Forecasts(2021.01)



(나) 동물용 의약품 시장의 변화


1) 항생제와 백신을 대체하는 IgY 기술의 필요성 증가


① 인수공통 전염병 확산과 One health 이슈


21세기에 들어오면서 One Health 개념의 연구 및 실천을 위한 다양한 국제적 노력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3년 미국의 수의학자 윌리엄 카레쉬(William B. Karesh)는 처음으로 One Health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생태계와 인간, 동물의 상호의존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2008년 식량 농업 기구, 국제 수역 사무국, 세계 보건 기구가 유니세프, 국제 연합 시스템 인플루엔자 조직(UN System Influenza Coordination),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Contributing to One World, One Health”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One Health를 "공중보건의 향상을 위해 여러 부문이 서로 소통협력하는 프로그램, 정책, 법률, 연구 등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접근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식품 위생,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항생제 내성 관리 등을 제시합니다. 또한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와 One Health Commission 재단은 사람과 동물 및 환경의 건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학제적 접근법으로 One Health를 설명하고 있으며, 지역, 국가, 세계의 다층적인 수준에서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 세계 보건기구는 항생제 내성 확산 방지를 위해 “WHO Global Strategy for Containment of Antimicrobial Resistance”를 제안하여 항생제 내성균 출현 및 내성 전파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항생제 내성에 관한 필요한 연구들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국경을 초월하여 빠른 확산이 예상되는 내성균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영국, 미국, 일본은 수년전 항생제 내성 국가 행동계획을 이미 발표하여 공포하였고, 2015년 WHO는 글로벌 행동계획(GLASS: Global 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 System)을 제시하며, 국가별 대책마련 및 국제공조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WHO는 "항생제 내성이 세계적인 보건상의 위기”로서 현재와 같이 항생제를 사용하는 한 항생제 내성의 근절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인체 항생제 사용량도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으며, 감기 환자에게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이 쉽게 발생하는 의료기관 및 축수산물의 항생제 내성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타 국가와 비교 시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대표적 내성균인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Enterococcus faecium)이 36.5% 수준으로 선진국(영국 21.3%, 독일 9.1%, 프랑스 0.5%)에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축수산 분야에서는 국내의 경우 2004년부터 사료 내 첨가할 수 잇는 항생제의 종류를 53종에서 25종으로 축소, 2007년에는 18종으로, 2009년에는 9종으로 축소 후 2011년 7월부터 배합사료 첨가 금지 및 2013년도의 수의사 처방제 도입 이후 항생제의 판매량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일부 주요 항생제의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 영역에서 WHO 지정 관리 항생제 중 플로르퀴놀론, 세프티오퍼 (3세대 세파계)의 내성률이 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 WHO 감시 항생제 내성률


구분

한국

덴마크

일본

가금 (닭) 플로르퀴놀론

79%

12%

5%

가금 (닭) 세프티오퍼

7%

0%

19%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감기에 항생제가 도움이 된다고 믿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이 넘는 51%에 달합니다. 한편 농축수산 종사자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항생제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기에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One Health 이슈로는 박쥐로부터 사람에게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인류의 건강복지를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One Health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잔류와 내성균 출현을 줄이기 위한 항생제 대체제의 개발을 긴급히 요구하고 있기에 동사는 항생제 대체기술로 IgY 기술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One Health 문제 해결을 위한 IgY 기술의 필요성 ]


이미지: one health 문제 해결을 위한 igy 기술의 필요성

one health 문제 해결을 위한 igy 기술의 필요성


자료 : 애드바이오텍


② 백신 및 항생제 대체제 수요의 증가


[표] 백신, 항생제, IgY의 특징비교

구분

백신 (예방제)

항생제 (치료제)

IgY 항체

물성

바이러스, 세균, 단백질

화합물

면역항체

투여방법

주사제

(수산 적용 부적합)

주사제 또는 경구투여제

경구투여제

예방

O

X

O

치료

X

O

O

바이러스성 질병

O

X

O

세균성 질병

O

O

O

안전성

후유증

내성, 잔류

매우 안전

제품등록기간

3년 이상

10년 이상

1년 이내

효과(%)

~50% 이내

높은 효과

높은 효과

기타

①   모체이행의 한계

②   어린 가축 질병의 예방 한계

③   평균 백신효과 50% 이하

(물백신)

④   신형균주 변이에 대한 늦은 대응

①   유익균 및 구성세포 제거

②   부작용(알레르기 반응, 급성쇼크 등) 발생

③   슈퍼박테리아 발생

④   항생제 잔류에 의한 먹거리 위협

①     즉각적인 예방 효과

②     계란유래로 부작용·내성 없음

③     신형균주 변이에 대한 대응

(1년 이내 가능)

④     소화기성 질병 집중예방 가능

⑤     항생제, 미생물제 병행 투여 가능

전 세계적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축산, 수산 등에 대해 백신으로 예방할 수 없는 질병이나 항생제로 질병 컨트롤이 되지 않는 분야에서 천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식품 안전성 문제로 인해 항생제 사용을 줄이도록 하고 있으며, IgY는 내성 및 부작용이 없으므로 백신으로 예방할 수 없는 질병에 대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동사 기술제품은 IgY 기술을 활용한 천연 예방 및 치료제로 경구투여가 가능합니다. 경쟁사 대비 높은 역가로 제품이 검증되어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체 IgY 대량생산 방식으로 단가를 낮추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IgY 개발방향]
▶ 백신, 항생제 사용으로 질병 예방 및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
▶ 항생제 내성균 발생으로 항생제 치료제가 없는 분야
▶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응할 수 없는 백신 치료제가 없는 분야
▶ 항생제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에 발생하는 질병
▶ 비특이적 면역계만 있어 백신으로 질병 예방이 불가능한 수산생물
▶ 항생제 잔류, 식품 안전성 대두로 항생제 사용이 금지된 시기

자료 : 애드바이오텍




2) IgY 활동 영역의 확대


세균 감염에 대한 항생제의 사용은 축·수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인류의 수명을 연장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긍정적 이바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오히려 항생제의 과도한 사용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항생제의 과도한 사용에 의한 부작용으로 축·수산물 잔류 문제나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등은 인간의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사료용 항생제 및 동물의약품 사용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면서 국제적인 안전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EU)은 2005년 1월부터 성장 촉진을 위한 항생제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은 2013년 12월부터 항생제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배합사료에 항생제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축 및 수산생물의 질병 피해 및 경제적 손실 감소와 항생제 오남용의 부작용을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주요 대안으로 효소, 유기산, 프로바이오틱스, 파지 및 허브 추출물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대안은 다양한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병원체를 중화시키는 면에서 효능이 제한적입니다.

반면에 IgY는 다양한 감염성 질병을 제어 가능한 생물활성제제로 그 유용성이 많은 연구 그룹에서 유효성이 확인되었으며 백신과 항생제 대안으로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약 120년 전 Klemperer(1893)는 계란의 난황에 중화 단백질(IgY)이 존재한다고 최초로 보고하였고, IgY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IgY 기술의 타임라인]


이미지: igy 기술의 타임라인

igy 기술의 타임라인


자료 : 애드바이오텍


1996년 이래로 “IgY-technology”이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용어는IgY 생산 및 적용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gY 기술은2000년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상용화 연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10년간IgY에 대한 특허와 논문 출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IgY 특허 및 논문 출판 동향(위), 한국(KR), 일본(JP), 미국(US), 중국(CN), 유럽연합(EP) 및 국제(PCT)를 대상으로 특허출원 분석(아래)]


이미지: 최근 10년간 igy 특허 및 논문 출판 동향

최근 10년간 igy 특허 및 논문 출판 동향



이미지: 한국(kr), 일본(jp), 미국(us), 중국(cn), 유럽연합(ep) 및 국제(pct)를 대상으로 특허출원 분석

한국(kr), 일본(jp), 미국(us), 중국(cn), 유럽연합(ep) 및 국제(pct)를 대상으로 특허출원 분석


자료 : Carlos Leonidas Leiva et al Published (2020)


2010~2018년 기간 동안 IgY 기술은 과학계에서 관심을 끌었고, 이는 국제 저널에 투고되는 논문의 수로도 입증되었습니다. 많은 연구팀에서 항생제 대체제 및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 치료제로IgY 유용성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였으며, IgY 유용성을 입증하였습니다.



[표] 인체, 축·수산 분야에IgY 적용 연구사례

Target

Host

IgY effects

References

Spike protein in SARS CoV-2

Human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SARS CoV-2 infection

Somasundaram R et al., 2020

Helicobacter pylori

Human

Preventive effect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Hong KS et al., 2018

NPC1L1(Cholesterol Transporter)

Human

Lowing cholesterol levels in blood

Cha JY et al., 2017

Staphyococcus aureus

Human

The treatment of Cystic fibrosis

Waters V et al., 2015

Pseudomonas aeruginosa

Human

Prevention of Pneumonia

Thomsen K et al., 2016

Streptococcus mutans

Human

Prevention of cavity

Bachtiar EW et al., 2015

Rotavirus

Cow

Therapeutic intervention of rotavirus infection

Vega C et al., 2015

BVDV

Cow

Prevention of BVDV infection

Zhang X et al., 2016

PEDV

Pig

Prevention of PEDV infection

Lee DH et al., 2015

Enterotoxigenic Escherichia coli

Pig

Prevention of pathogenic E. coli infection

Alustiza F et al., 2016

Campylobacter jejuni

Chicken

Therapeutic intervention of Campylobacter infection

Thibodeau A et al., 2017

Canine parvovirus

Dog

Evaluation of parvovirus detection in dog

He J et al., 2105

Vibrio harvey,

Vibrio parahaemolyticus

Shrimp

Prevention of EMS in shrimp

Gao X et al., 2016

Salmonella typhimurium

mice

Modulation of the intestinal mucosal immune response

Li X et al., 2016

자료 : 애드바이오텍



(다) 기술제품(축산)의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1) 국내 축산용 동물의약품 시장규모


항생제 사용이 지속적으로 규격되고 있으며 친환경제제의 니즈가 증가되는 시점으로 계란은 대규모 항체 생산도구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장에서 다발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항생제가 유효하지 않는 상황에서 축우용 면역항체 IgY 대량생산 능력을 활용하여 질병원인균 등 특정 항원에 대한 특이 IgY를 제조하는 경우 식품 형태로 경구로 동물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어 축·수산 사료첨가제, 식품첨가물, 기능성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2011년 7월 이후 사료에 첨가하는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가축질병들에 대한 예방·치료 효과를 지닌 IgY 개발 및 활용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 주요 국가별 소 사육 두수(2015~2018)
(단위: 천 마리)

국가

2015

2016

2017

2018

브라질

215,220

218,190

215,003

213,523

인도

185,026

186,043

185,100

184,464

미국

89,143

91,888

93,624

94,298

중국

63,195

63,539

61,987

63,417

에티오피아

57,829

59,486

61,002

62,599

일본

3,860

3,824

3,822

3,842

한국

3,337

3,381

3,428

3,520

소계

617,610

626,351

623,966

625,663


자료 : 통계청, 소가축사육(2020), FAO 2020


상기 표와 같이 국내 및 일본등은 고급육 시장으로 사육 두수는 적으나, 대부분 내수로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브라질, 인도, 미국 등은 그 사육두수가 국내의 수십배가 큰 시장으로서 동사는 국내 시장 보다는 해외 시장을 목표로 두고 영업전략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2) 세계 축산용 동물의약품 시장규모


세계 동물용 의약품 시장규모는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며 앞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2017~2022년 중국 동물용 의약품시장 심층분석 및 투자전략 자문보고서>(중국아카데미아연구원, 2017)에 따르면, 세계 동물용 의약품시장은 2011년 약 272억 달러에서 2016년 약 322억 달러로 매년 평균 약 10억 달러씩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2023년에는 약 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동물용 의약품 시장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이미지: 세계 동물용 의약품 시장규모 추이

세계 동물용 의약품 시장규모 추이


자료 : 중국아카데미아연구원 (2017)


아시아는 세계 동물용 의약품시장 가운데 가장 급속한 성장을 이어가는 지역이라고 평가됩니다. 아시아 지역은 2011년 70억 달러에서 2016년 91억 달러로 5년간 약 30%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북미(약 11%), 유럽(약 12%)과 비교할 때 확연한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동물용의약품 시장은 2017년 약 71억 달러 규모이며, 이는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의 약 23%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으로 중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으로 민간 소비 지출이 증가,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 강화로 축산업 내 동물용의약품 사용이 증대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 2011~2016년 지역별 동물용 의약품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북미

88.07

92.05

93.18

94.29

95.60

98.14

유럽

83.45

87.72

88.76

90.06

91.57

93.63

아시아

70.40

76.46

79.91

83.41

87.22

91.38

기타

29.90

32.32

33.02

34.45

36.01

38.61

자료 : 중국아카데미아연구원 (2017)


2007~2015년 중국 동물용 의약산업 매출액 복합 성장률은 11.3%로 같은 기간 세계동물용 의약품시장의 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7~2015년 중국 동물용 의약산업 매출액]
(단위: 억 위안)


이미지: 2007~2015년 중국 동물용 의약산업 매출액

2007~2015년 중국 동물용 의약산업 매출액


자료 : 중국아카데미아연구원 (2017)



3) 동사의 사업화 현황


① 축우 IgY 국내 사업화 현황


현재 동물약품 및 사료첨가제로 등록되어있으며 2018~2021년 3분기 동사 축우 IgY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축우용 IgY 제품 국내 판매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3분기

비고

총 계

1,434

1,601

1,416

1,313

-

주요

제품명

아이지드링크

1,177

1,155

1,057

979

조달청 매출 및 국내 대리점 매출

아이지가드 송아지

176

326

276

201

사료공장 매출

기타 축우 IgY 제품

(아이지가드베타 외)

82

121

81

133

조달청 매출 및 국내 대리점 매출



동사 IgY 매출이 2019년 대비 코로나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인 경기하락폭 대비 선방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2021년부터 회복세에 들어서며 그 비중은 매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IgY 매출비중 증가는 이익율의 증가로 이어지며 전체적인 수익률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 축산 IgY는 동물약품대리점, 대형 사료회사, 유가공 회사 등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사료첨가제로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후방위산업의 첨가제로 판매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아지 IgY 제품은 3가지 루트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전국 지자체 공급, 동물약품대리점, 사료회사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남 무안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남 고성군 등 5.5억의 지차제 조달판매를 하였으며, 우일축산약품, 동명양행, 서일애니팜을 통한 3.9억의 동물약품 대리점 판매를 하였으며, 국내 최대 축우사료 회사인 농협사료의 송아지사료에 2.7억의 사료첨가제를 납품하였습니다.

국내IgY 제품은 동사의 선도적인 진출로 시장이 형성된 후에 상장기업인 대성미생물을 비롯한10여개사의 복제한 제품들이 저가 가격으로 시장에 출시되었으나, 원천기술 미비로 인한 효능 미미 등 시장의 불만족으로 저조한 매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동사는 조달 관납뿐 아니라 지역 대리점 유통, 농협 판매 등에서 꾸준한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제품을 다양화 하여 국내시장을 확대시키고 특히 국내 사료회사 영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② 축우 IgY 해외 사업화 현황

[표] 축우용 IgY 제품 해외 판매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비고

총액

158

318

215

-

주요제품명

아이지드링크

113

252

167

전량 교리츠

제약 독점 납품

아이지 가드 베타

44

66

47


일본의 1위 동물약품업체인 교리츠제약으로의 판매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COVID-19의 영향으로 영업력 확대는 제한적이나 꾸준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교리츠제약은 동사의 IgY제품에 대해 확장 가능성 및 개발제품들에 큰 관심을 보이고 2018년 동사에 약 12억원의 보통주 투자하였고, 동사 제품을 일본 전역에 독점 공급하며, 교리츠 제약의 영업망을 통하여 매출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용, 애완동물용 글로벌 항체제품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중국수출을 위해 2020년 중국 칭다오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제품을 등록하고 있으며, 등록에 관련한 모든 자료는 중국 농업부에 제출하였으며 2021년 8월경 제품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아지 출생시 액상제품 1개를 급여하고 이후 대용유 급여시 5g을 첨가하여 급여하면 송아지 설사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송아지 구입가격은 300만원 이상(현재 500만원대)이며 설사발생시 5일 이상의 항생제 및 전해질 제제등으로 치료를 해야 하며 극심한 경우 폐사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예방이 중요하며 예방을 위해 송아지 구입비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기준으로 두당 2만원대의 예방비용 투자는 전혀 농가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표] 송아지 액상, 분말제품 및 송아지 구입 비용
(1두당 13,000원 기준 적용)


제품

가격

비고

액상 20g

5,000원

생후 6시간 이내 급여

분말 100g

8,000원

대용유 첨가 급여

1두당

13,000원



국가

송아지 가격

한국, 일본

3,000,000원 ~ 5,000,000원

중국

1,000,000원


축우시장에는 모우에 접종하는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아지 설사는 계속 발생되고 있으며 농가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한국, 일본에서 인정받은 송아지 설사예방 IgY제품을 2020년 8월경 중국에 제품등록을 완료하고, 연간 5,000만두의 송아지를 생산하고 중국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국내시장규모에 비해 중국시장규모는 50배 이상이며, 열악한 환경과 위생관리로 인해 송아지설사 피해도 더욱 심각합니다. 바이러스, 세균성 설사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 적극적인 농가 홍보, 마케팅을 통해 제품의 효과를 중국시장에서 인정받는다면 폭발적인 판매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연간 1,000만두분 판매, 매출액 기준 400억입니다.


(라) 기술제품(수산)의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1) 새우 양식업 관련 질병 및 피해 현황


새우 양식업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다양한 바이러스성, 세균성 및 진균성 질병이 있습니다. 또한, 양식 사료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제조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조치(환경 영향, 시장 및 투자 문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주기적인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 새우양식업 중 주요 이슈 및 도전 조사 자료]


이미지: 세계 새우양식업 중 주요 이슈 및 도전 조사 자료

세계 새우양식업 중 주요 이슈 및 도전 조사 자료


자료 :  SHAPING AQUACULTURE TOGEHTHER, A BENCHMARK COMPANY (2018.11)


지난 10년 동안 Vibrio parahaemolyticus라는 박테리아에 의한 EMS/AHPND 질병(조기 사망 증후군/급성 간 췌장 괴사병)이라는 새롭고 매우 심각한 질병이 출현했습니다. 작은 세포 내 포자 형성 미세 포자 기생충(Enterocytozoon hepatopenaei, 또는 EHP)에 의해 야기되는 간 췌장 미세포 자증(HPM)이라는 새로운 질병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병

원인균

사망률

Early Mortality Syndrome

(EMS)

Bacterium

Vibrio parahaemolyticus etc

near 100%

White Spot Syndrome

(WSSV)

DNA virus

White Spot Syndrome Virus

near 100%


FAO 양식 생산 통계를 사용하면 2018년 전 세계 양식새우 생산량은 약 600만 톤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새우 산업의 성장은 질병 발생의 영향을 받아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소득 손실(공급 부족에 따른 보상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을 초래합니다.

최근 새우 주생산국에서 발생한 새우 질병발생현황은 아래 표(Shinn et al., 2018, Asian Shrimp Production and the Economic Costs of Disease, Asian Fisheries Science 31S: 29-5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 광범위한 지역에서 새우질병이 발생하여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우 질병별 발생빈도]


이미지: 새우 질병별 발생빈도

새우 질병별 발생빈도


자료 :  Shinn et al., 2018, Asian Shrimp Production and the Economic Costs of Disease, Asian Fisheries Science 31S: 29-58  (2018)


생산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2010년~2017년 태국의 주요 수산물 시장 중 하나인Mahachai Market을 통해 거래되는 제품의 양을 통해73억8천만 달러로 추산되며, 수출 손실은42억 달러으로 추산됩니다. 베트남 메콩 삼각주 내 새우 질병 관련 손실은 상세한 생산 데이터가 없어서 거래되는 제품의 양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15년AHPND로 인한 손실은2,600만 달러 이상인 반면 같은 해 WSSV 비용은1,100만 달러이었다고 추정됩니다.


[표] 피해현황

구분

내용

Global Aquaculture Alliance(무역그룹)

EMS로 인한 아시아 새우 산업은 매년 10억 달러(약 1조 1,260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

베트남

2010년 EMS가 심각한 문제로 처음 보고되었고, 2012년 EMS로 인한 대량 폐사로 약 1조 6천억원의 피해를 입음

말레이시아

2010년 후반 EMS가 처음 보고되었고 EMS로 인해 2010년 생산량이 8만7천톤에서 6만 7천톤으로 현저히 감소함

태국

2012년 EMS로 인해 전년대비 새우 생산량이 26.7% 감소, 동부지역에서 발병된 EMS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음

대한민국

2002년 WSSV 발병으로 약 1억마리의 새우 대량 폐사, 4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음

자료 : 애드바이오텍



2) 동사의 새우IgY 사업화 현황


2021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우 IgY 제품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Process

소요기간

제품개발 및 유효성 평가

3년

바이어발굴 및 계약

평균 1~2년

제품등록

평균 6개월~2년

제품 런칭, 마케팅 및 현지 사양실험

6개월~1년

이후 본격 판매판매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유의미한 수출실적을 올리기까지는 개발기간 포함 최소 5년에서 최대 8년, 그 이상도 걸리기까지 합니다. 동사는 IgY 새우제품의 개발 기획단계인 2015년부터 해외시장만을 타겟으로 준비했기에 당초 계획했던 Top10 새우시장 중 주요 국가인 태국에서 최단시간내 유믜미한 수출실적을 2020년 하반기부터 올리기 시작하였고, 인접국가인 말레이시아 또한 수출시장 개척에 성공하였습니다.

베트남 JK Internaltional Co., Ltd와 2016년부터 Distributorship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2020년 4월 12일에 kg당 11달러로 2020년 30 톤, 2021년 60 톤, 2022년 100 톤을 수출하기로 Sales Contract를 체결하였습니다.

세계 1위 새우사료회사인 Charon Pokphand(CP社)를 보유한 태국의 경우, 동사는 IgY새우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한 시장입니다. 개발 완료와 함께 현재 여러 주요국중 가장 빠른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2020년 제품등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크게 농장판매와 사료회사 판매, 투트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장판매의 경우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태국내 가장 큰 새우농장인 Nukul Farm에 자사 첨가제 공급에 성공하여 매월 20MT (수출공급가 기준 약 2억원 상당)이 1개 농장 사용량으로서 공급이 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며, 2021년 3월에 태국내 주요 2개 지역에서 제품 세미나, 런칭쇼를 실시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하고 있어 태국내 다른 중대형 농장들로까지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있으며 농장판매 전략에 있어선 본 궤도에 오르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시장 경쟁 상황

 

동물용의약품업계는 어느 한 회사가 독보적인 매출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회사 전체 시장규모의 10% 이하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으며, 동물약품 한가지 사업만 하는 회사는 드물며 대부분 반려동물 및 인체용의약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회사들이 원천기술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수입원료를 가공, 제형화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인력현황을 보면 박사급 이상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연구 인력이 많아도 매출규모 등에 있어 연구소 내에 품질관리인력을 연구원으로 기재하여 운영하다보니 실제 개발인력은 더 적은 회사가 많습니다. 동사의 석, 박사급인력은 전체 개발인력대비 약 76%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들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축산, 수산, 인체용 건강기능식품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사업에 대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동사의 경쟁력


1) 주력 제품 경쟁력

[표] 주력제품 경쟁우위 요약

축종

제품명

제품 요약

경쟁우위점

송아지

Ig-Drink C

- Rota V, Corona V, BVD, Salmonella enteritis, Salmonella typhimurium, E. coli 대항 IgY 함유

- 면역력 강화, 폐사율 감소 및 설사예방효과

- 2005년 출시, 연 판매량 약 20만두 분

- 2019년 14억 매출 달성

- 일본 교리츠제약 독점 수출, 중국 제품등록 진행 중

- 국내 조달시장에서 최고의 판매율을 기록 중

- 대사성의약품으로 송아지 설사병에 널리 사용 중

- 경쟁사 제품들 보다 압도적인 설사병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 보유

새우

Ig-Guard A

- 흰반점바이러스병과 조기폐사증후군 등 감염성 질병 대항 IgY 함유

- 새우 생존율 및 성장률 개선

- 중국, 태국, 베트남에서 성공적인 임상시험 완료

- 2020년부터 본격 판매개시

- 태국, 말레이시아 수출

- 세계 유일의 새우 질병 예방 및 치료용 IgY 제품

- 뛰어난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로 동남아시아 농장 및 사료공장으로 수출 진행

헬리코

Ig-Guard Helico

-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대항 IgY 함유

- 대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수출계약 체결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예방 및 증식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콜레스테롤

Ig-Guard

Chol-free

- 장 내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 IgY 함유

- 고지혈증 억제 및 체중감소

- 콜레스테롤, 체지방 감소 및 배변활동 증가

- 인체적용시험 실시 예정

-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수출계약 체결

-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건강기능식품

- 국내 유일의 콜레스테롤 저하용 IgY 식품


2) 주력 기술 경쟁력

주력 기술 차별성 요약

- 고역가 IgY 항체 생산기술보유
- 항원 생산 비용 절감 효과
- IgY 열 안정성 강화 원천기술 보유
- 세계 유일 크롭토스포리듐 기생충 대항 IgY 보유
- 세계 최초 새우질병 억제 IgY 실용화 성공



① 고역가 IgY 항체 생산기술보유

닭과 이종인 동물’인 ‘마우스 또는 토끼’를 이용하여 제조된 ‘이종항체’를 항원과 결합시켜 ‘항원-이종항체 복합체’ 제조하고 이를 산란계에 주입하여 난황항체를 제조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기존 난황항체 기술과는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적 항원 비율 및 항원 농도 설정을 위한 1년 이상의 예비실험을 통해 충분한 기술적 노하우로 병원체에 대항하는 고면역 IgY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이며, 특허의 실시 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도 모방이 어려운 기술입니다.


애드바이오텍

고역가 IgY 생산기술

고역가 제품생산을 위한 백신제조기술 보유

높은 항체역가로 생산단가를 낮추어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

각 항원별 대량생산방법 최적화 성공

긴급 상황에서 백신의 대량생산 등 표준화된 방식으로 대응 가능


② 항원 생산 비용 절감 효과

고난도 이종항체를 이용한 고역가 IgY 생산기술은 결국 높은 항체역가로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경비가 투입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높은 역가로 인하여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조공정 방식은 다중 항원을 포함해야 하는 가축 질병방어에 있어 향후 개별 치료용 물질이나 사료첨가제로 사용하고자 할 때 고역가 IgY를 생산하는 공정입니다.


생산된 항체 함량과 고역가 항체 제작을 위해 사용한 항원 및 항원-이종항체의 배합물 사용 등에서 ㈜애드바이오텍 기술은 현저한 차이가 있고, 경쟁제품은 존재하지만 항체역가가 높은 점, 열 안전성이 향상된 점, 다양한 항원들을 적용했으면서도 안정적 고역가가 발현된다는 점 등은 동사 핵심적인 기술요소를 쉽게 모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IgY 제품경쟁력 - 국내 타사제품 비교]


이미지: igy 제품경쟁력 - 국내 타사제품 비교

igy 제품경쟁력 - 국내 타사제품 비교


주) ★ : Low  ★☆ :  Low/Med  ★★ : Med  ★★★ : High / 가격: 1syringe 기준

자료 : 조달청 나라장터, 애드바이오텍



③ IgY 열 안정성 강화 원천기술 보유



모방용이성 극복 노하우

축산, 수산, 인체의 다양한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항원 라이브러리 구축

이종항체를 이용한 고역가의 항체생산

역가 IgY를 생산하기 위한 첫 단계는 항원제조이며 불활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반적인 방법은 포르말린, BEI 등을 사용하나, 포르말린은 세균의 외벽(면역원성)의 손상을 일으키며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등 세포 부착부위를 손상시켜 불완전한 형태의 항체를 만들 수 있다. (BEI는 불활화 후에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동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보유함.

특허에 기재하지 않은 노하우

동사에서는 저농도 포르말린+열처리 조합을 이용하여 병원체를 불활화하고 있음

이 노하우는 낮은 농도의 포르말린을 첨가한 후에 일정 시간 동안 열처리를 하여 병원체의 항원성을 유지할 수 있어 항원 적합 특이적 IgY를 생산할 수 있음

여러 종의 항원을 접종할 때, 항원별 함량 및 그 조합은 동사만의 노하우로 이를 통해 저렴한 원료의 확보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추었음

이러한 노하우는 타사가 모방하기 어려운 기술임.



④ 세계 유일 크롭토스포리듐 기생충 대항 IgY 보유


송아지 IgY의 경우 송아지 소화기성 질병유발균 또는 바이러스에 대한 특이성 및 결합성이 높아 원인체인 병원성 세균과 바이러스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송아지 소화기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크립토스포리디아병은 기생충의 일종인 크립토스포리듐의 감염에 의해 생후 1~4주령 송아지에서 발생하는 설사병으로 감염시 수양성 설사, 체중감소, 수척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현재 상기 질병에 대한 백신, 항생제 및 항균제 등의 약제에 대한 치료효과가 없는 실정에 동사는 국내외 유일 크립토스포리듐의 재조합 항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유일 크립토스포리듐 대항 IgY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Life Cycle]


이미지: 크립토 life cycle

크립토 life cycle


자료 : 애드바이오텍



⑤ 세계 최초 새우질병 억제 IgY 실용화 성공


수산 어류 질병을 예방, 치료할 수 있는 IgY 제품군은 전세계 동사만 보유한 제품이라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국내외 경쟁사들은 주로 축산 및 인체용 IgY를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있으나 동사가 개발한 새우 질병 예방, 치료용 IgY는 양식새우에 치명적인 질병인 조기폐사증후군(EMS), 흰반점바이러스증후군(WSSV)의 원인균인 비브리오균과 흰반점바이러스 재조합 단백질을 먼저 생쥐에게 주사(면역)하여 이종항체를 얻은 후 처음 항원과 혼합하여 IgY 항체역가를 최대한 boostering 시키는 신개념 기술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새우 질병 예방 및 치료제는 없으며 새우 성장률 저하와 양식장 미생물 피해 등으로 항생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동사 개발 새우 IgY 제품이 유일한 대안일 것입니다. 열 안정성 확보를 통해 펠렛 형태로 급여하는 수산용 사료첨가제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동사는 세계 최초 고역가/고함량 IgY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새우 질병 억제 IgY 기술 실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중국, 베트남, 태국에서의 현지실험을 통해 새우 IgY(제품명: Ig-Guard A)의 효능을 확인하였습니다.



(3) 매출 현황


(가) 매출의 우량도

(단위: 천원)

구 분

2018연도

(제19기)

2019연도

(제20기)

2020연도

(제21기)

2021연도 3분기

(제22기 3분기)

매출액

7,435,236

9,343,575

9,855,191

7,862,260

수출금액

(비중)

1,010,622

(13.59%)

1,513,200

(16.20%)

2,361,474

(23.96%)

1,973,860

(25.10%)

거래업체 수

468

502

458

470

기말 매출채권

(6월이상 채권)

1,269,243

(414,642)

1,852,852

(542,012)

2,724,459

(639,978)

3,387,988

(1,150,503)

부도금액

(업체 수)

378,701

(14)

403,676

(20)

502,921

(27)

566,208

(31)

매출총이익률

48.62%

52.00%

44.86%

45.13%
주1)부도금액 및 업체수는 대손충당금 설정시 채권회수기간1년 초과로 대손설정률100% 거래처입니다



동사의 매출액은 해외 매출의 성장과 힘입어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나, 2020년의 경우 코로나의 여파로 기존사업(축우 IgY)의 중국시장 진출 및 신규사업(새우 IgY의 태국 등 시장 선점)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대비 낮아졌습니다. 동사는 장기미수 매출채권을 20년말 기준 약 5억원 정도 보유하고 있지만, 매출채권 회전율이 18년 8.46회, 19년 8.28회, 20년 6.26회로 동업종 평균(4.95회)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거래업체 수도 많기 때문에 향후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수익성

(단위: 천원)

구 분

2018연도

(제19기)

2019연도

(제20기)

2020연도

(제21기)

2021연도 3분기

(제22기 3분기)

매출액

7,435,236

9,343,575

9,855,191

7,862,260

매출원가

(매출원가율)

3,820,137

(51.38%)

4,485,340

(48.00%)

5,434,398

(55.14%)

4,313,749
(55.18%)

판관비

3,508,778

4,756,095

5,345,168

4,801,917

영업이익(영업이익률)

106,321

(1.43%)

102,140

(1.09%)

(924,375)

(N/A)

(1,253,407)
(N/A)

당기순이익(손실)

(3,022,983)

(1,705,828)

(7,273,246)

(2,814,745)
주1) 비교대상 업종 평균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기업경영분석 자료(2020년) 중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중  
"중소기업”지표를 참조하였습니다.


동사의 원가율은 18년 51.38%, 19년 48.00%, 20년 55.14% 21년 3분기 55.18%이며, 2019년 대비 2020년 및 2021년 3분기 원가율이 높아졌는데, 코로나로 인해 중국산 원료 조달 시 생산차질 및 운송지연 등에 따른 원재료 조달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노무비가 상승한 것도 원가율을 상승시켰습니다. 매출-판관비 비율은 18년 47.19%, 19년 50.90%, 20년 54.24% 21년 3분기 61.08%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경상연구개발비 상승에 기인합니다. 동사의 정부 연구과제는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 대비 일정비율을 경상기술료로 계상해야 하는데, 미래 발생될 매출액 기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현재 매출수준 대비 높은 비용이 계상되어 판관비율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동사의 매출 발생이 정상화될 경우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기술력


(1) 기술의 완성도

동사는  개발한 제품의 목적동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국내 및 해외에서 다양한 임상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결과 Dat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축종

시험

기관

내용

축우

In vitro

애드바이오텍

설사병 원인균 3종에 대한 IgY 항균력 시험

바이러스 항균력 시험

마우스 in vitro 효능 비교

In vivo

호서대학교 바이오과학연구소

설사병 원인균 공격접종 후 IgY 방어효과

충남 예산 신양농장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IgY 치료효과

충남 공주 문금농장

원충(크립토스포리듐)에 대한 IgY 치료효과

중국 청도농업대학

설사병 원인균 공격접종 후 IgY 방어효과

새우

In vitro

태국 Kasetsart Uni.

EMS 효능평가

WSSV 효능평가

WFD 효능평가

베트남 Cantho Uni.

EMS 효능평가

WSSV 효능평가

중국 과학원 해양연구소

EMS 효능평가

WSSV 효능평가

중국 농업부 황해연구소

EMS 효능평가

WSSV 효능평가

In vivo

태국 농장

새우 IgY 필드 임상시험

베트남 농장

새우 IgY 필드 임상시험



(가) 축우 IgY



호서대학교 바이오의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송아지 임상시험에서 동사의 축우 IgY 투여에 따른 임상증상, 생존율 변화, 체중 변화, 사료 효율, 체온 변화, 혈액학치 변화, 육안 병리소견, 조직 병리소견, 장 조직 균수 변화 등을 조사하여 송아지 설사병을 유발하는 Rotavirus, 대장균 및 살모넬라균에 대한 방어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공격접종된 Rotavirus, 대장균 및 살모넬라균에 항균작용으로 설사 원인균의 생장을 억제함으로써 방어 효과가 생겼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동사 실시 임상시험에서도 마우스 in vivo 시험에서공격접종된 Salmonella typhimurium과 E. coli K99 균주의 생장을 억제하여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격접종된 마우스에서 축우 IgY의 경구투여는 사이토카인인 NO, TNF-a, IL-6 수준을 감소시킴으로서 생존율 향상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나) 새우 IgY

새우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WSSV와 비브리오균은 세계의 새우양식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새우 양식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갑각류인 새우는 포유동물의 면역계와 달라 백신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까지 제품화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새우 질병에 속수무책인 것이 사실입니다. 동사에서 개발한 새우적용 IgY는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저항성 그리고 면역증강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새우 질병저항성 물질입니다.


동사는 태국과 베트남에서 새우 IgY의 임상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약 2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새우 주생산국인 태국과 베트남에서 실시한 임상 및 필드시험에서 동사가 개발한 새우 IgY는 새우 질병인 EMS 및 WSSV에 대한 우수한 방어 능력을 확인하였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에서 실시한 새우IgY 제품의 임상시험 보고서]


이미지: 태국과 베트남에서 실시한 새우igy 제품의 임상시험 보고서

태국과 베트남에서 실시한 새우igy 제품의 임상시험 보고서


자료 : 애드바이오텍




(2) 기술의 경쟁우위도


(가) 기술의 진입장벽 - 송아지 IgY

이종항체를 이용한 고역가 IgY 항체 생산기술은 대부분 IgY 회사에서 구사하기 어려운 고급기술입니다. 최적 항원 비율과 최적 항원 농도 설정을 위한 1년 이상의 예비실험을 통한 충분한 기술적 노하우와 경험의 뒷받침으로 병원체에 대항하는 고면역 IgY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이며, 특허의 실시 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방이 어려운 기술입니다. 고난도 이종항체를 이용한 고역가 IgY 생산기술은 결국 높은 항체역가로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경비가 투입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높은 역가로 인하여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술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 독자적인 이종항체 기술을 쉽게 리버스-엔지니어링으로 기술 카피 (모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우용, 양돈용 이종항체를 이용한 특이 IgY 관련 특허는 중국에 출원된 상태로서, 두 특허 모두 국내에서는 특허성을 인정받아 등록된 상황이므로 이들 해외국가에서의 특허등록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요 목표시장인 중국 등 해외국가에서의 권리보호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 기술의 진입장벽 - 새우 IgY

국내 유수의 동물의약품 제조사들도 적용하지 않는 이종항체 구성으로 새우 IgY 기술은 국내 및 해외에 특허출원 중이기 때문에 동사 독자적인 이종항체 기술을 쉽게 리버스엔지니어링으로 기술 카피(모방)하기는 어렵습니다. IgY 기술에 대한 다수의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이 IgY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제조방법 및 용도 등 세분화된 권리를 포트폴리오로 구축하고 있어 법적 보호 강도가 높습니다. 해외에서의 권리확보와 관련하여, 새우 관련 복합항원을 이용한 IgY 관련 특허는 중국과 베트남에 출원되었고 PCT 출원을 통해 추가 개별국가 진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종항체를 이용한 특이 IgY 제조방법에 대해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였기에 추가적으로 헬리코, 콜레스테롤, 새우, 연어 관련하여 국내 및 PCT를 출원한 상태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국가에 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비용 공정제어기술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타사업자가 기술 모방으로 추적하기가 쉽지 않는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다) 지적재산권 현황

동사의 전체 지식재산권은 특허 등록 24건, 출원 12건 및 상표권 17건으로 총 53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경쟁업체의 기술 모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난황면역항체 기술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특허 11건에 대한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개별 인정형 원료개발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가까운 미래에 동사의 사업영역 확대가 기대되며 안정적인 기술개발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단위: 건)


구분

2017년 이전

2018년

2019년

2020년

제출일 현재

국내출원



1



1

국내등록

12

1

3

3

3

22

해외

출원

미국







일본 등 아시아


1

2

2


5

유럽(EU)







기타


2


4


6

해외

등록

미국

1





1

일본 등 아시아

1





1

유럽(EU)







기타







합계

14

4

6

9

3

36



[지적재산권 소유 내역]


번호

구분

내용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출원국

1

특허

난황항체의 보존방법

㈜애드바이오텍

2004.12.28

2006.07.24

IgY전제품

한국

2

특허

난황항체 보존액

㈜애드바이오텍

2007.07.31

2008.06.30

IgY전제품

한국

3

특허

"가열 및 혼합용매를 이용하여 감초로부터

리코칼콘 A를 포함하는 비극성 화합물군을 추출하는 방법"

㈜애드바이오텍

2005.07.21

2006.11.07

-

한국

4

특허

사료첨가제

㈜애드바이오텍

2009.01.19

2011.03.28

-

한국

5

특허

"돼지유행성 설사 또는 돼지전염성

위장염에 대한 항체를 지닌 난황을 함유하는 자돈 사료용 첨가물 조성물"

㈜애드바이오텍

2009.06.29

2011.06.27

아이지탑

한국

6

특허

"여드름 균에 대한 항체를 지닌 난황을 함유하는 여드름 치료용 화장료 조성물"

㈜애드바이오텍

2009.04.08

2011.11.15

에이씨파인(화장품)

한국

7

특허

"오리의 급만성 전염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 대한 항체를 지닌 난황을 함유하는 오리 사료 첨가용 조성물"

㈜애드바이오텍

2009.07.24

2012.03.08

아이지가드 오리

한국

8

특허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스 융합단백질의 세포 내 침투능력을 증가시키는 방법

㈜애드바이오텍

2001.04.24

2004.08.10

-

한국

9

특허

장 내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를 통한

고지혈증 및 비만 억제용 식품 조성물

㈜애드바이오텍

2011.05.09

2012.01.19

Ig guard Chol-free

한국

10

특허

㈜애드바이오텍

2011.04.25

2013.09.20

Ig guard Chol-free

일본

11

특허

㈜애드바이오텍

2011.04.25

2013.12.17

Ig guard Chol-free

미국

12

특허

신강 감초로부터 유용성분의 추출방법 및 추출물의 용도

㈜애드바이오텍

2011.03.22

2014.03.04

-

한국

13

특허

사료첨가제

㈜애드바이오텍

2011.08.05

2012.11.01

-

한국

14

특허

모발 생장 촉진용 조성물

㈜애드바이오텍

2012.08.02

2014.10.08

-

한국

15

특허

스트레스 및 염증 완화용 사료첨가제

㈜애드바이오텍

2016.07.01

2018.04.02

애드애니레스산

한국

16

특허

항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난황항체

㈜애드바이오텍

2017.07.25

2019.02.01

Ig guard Chol-free

한국

17

특허

송아지 소화기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용 난황항체 제조방법, 이에 의해 제조된 난황항체 및 이의 용도

㈜애드바이오텍

2018.12.21

2019.11.18

아이지드링크

아이지가드베타

아이지애드송아지

한국

18

특허

새우 조기 폐사 증후군 및 흰반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및 이의 응용

㈜애드바이오텍

2018.07.30

2019.11.22

아이지가드A

한국

19

특허

항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난황항체 및 이의 용도

㈜애드바이오텍

2018.09.05

2020.04.13

Ig guard Chol-free

한국

20

특허

뿌리혹 선충 방제용 서방형 미생물 제제 및 이의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19.03.21

2020.06.09

선충80

한국

21

특허

돼지 소화기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용 난황항체 제조방법, 이에 의해 제조된 난황항체 및 이의 용도

㈜애드바이오텍

2018.11.27

2020.08.20

아이지탑

한국

22

특허

연어 리케차성 패혈증 예방 또는 치료용 난황항체의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19.11.18

2021.01.15

연어IgY제품

한국

23

특허

항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난황항체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19.11.18

2021.02.17

Ig guard Chol-free

한국

24

특허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를 통한 비만 예방 또는 치료용 난황항체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19.11.18

2021.05.28

Ig guard Chol-free

한국

25

특허

새우 조기 폐사 증후군 및 흰반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및 이의 응용

㈜애드바이오텍

2018.09.21

-

아이지가드A

중국

26

특허

새우 조기 폐사 증후군 및 흰반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및 이의 응용

㈜애드바이오텍

2018.10.12

-

아이지가드A

베트남

27

특허

새우 조기 폐사 증후군 및 흰반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및 이의 응용

㈜애드바이오텍

2018.11.05

-

아이지가드A

PCT

28

특허

돼지 소화기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용 난황항체 제조방법, 이에 의해 제조된 난황항체 및 이의 용도

㈜애드바이오텍

2019.01.30

-

아이지가드양돈

중국

29

특허

송아지 소화기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용 난황항체 제조방법, 이에 의해 제조된 난황항체 및 이의 용도

㈜애드바이오텍

2019.01.30

-

아이지드링크

아이지가드베타

아이지애드송아지

중국

30

특허

새우 폐사 방지용 난황항체의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19.11.18

-

아이지가드A

한국

31

특허

새우 폐사 방지용 난황항체의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20.11.04

-

아이지가드A

PCT

32

특허

연어 리케차성 패혈증 예방 또는 치료용 난황항체의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20.11.04

-

연어 IgY제품

PCT

33

특허

항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난황항체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20.05.08

-

Ig guard Chol-free

PCT

34

특허

항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난황항체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20.07.13

-

Ig guard Chol-free

중국

35

특허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를 통한 비만 예방 또는 치료용 난황항체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20.05.08

-

Ig guard Chol-free

PCT

36

특허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를 통한 비만 예방 또는 치료용 난황항체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20.07.13

-

Ig guard Chol-free

중국

37

전용실시권

아출의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성물 및 그의 용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애드바이오텍

2014.10.22

2017.02.20

마이티마이트

한국

38

전용실시권

아출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애드바이오텍

2014.12.04

2017.03.20

M10

한국

39

전용실시권

호초 추출물 및 이로부터 분리된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어류의 기생충 감염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애드바이오텍

2014.12.04

2017.02.02

-

한국

40

전용실시권

필발 추출물 및 이로부터 분리된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어류의 기생출 감염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애드바이오텍

2014.12.04

2017.02.02

-

한국

41

전용실시권

마치현 추출물 또는 이의 분획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IL-6 매개성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3.10.08

2015.12.09

-

한국

42

전용실시권

올레아놀린산 아세테이트를 포함하는 자가면역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2.02.06

2013.05.30

-

한국

43

전용실시권

올레아놀린산 아세테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대사성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2.04.30

2014.10.28

-

한국

44

전용실시권

올레아놀린산 아세테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TLR 및 IL-6 매개성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3.10.25

2016.05.13

-

일본

45

전용실시권

올레아놀린산 아세테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TLR 및 IL-6 매개성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3.12.30

2018.04.03

-

중국

46

전용실시권

올레아놀린산 아세테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TLR 및 IL-6 매개성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8.02.26

2020.11.24

-

중국

47

전용실시권

섬유화증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식품 조성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애드바이오텍

2018.12.24

2021.01.18

-

한국


(4)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가) 정부과제 수행 실적 정리

[정부과제 수행 실적]


연구과제명

주관부서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관련제품

비고

이유 자돈의 부종병 예방 치료를 위한 특이면역단백질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4.06.01.~ 2015.06.30.

189백만

아이지탑

아이지가드양돈

종료

염증제어기전의 소화기질환 체료 식의약소재 개발 및 사업화

산업통상자원부

2015.08.01.~

2018.04.30.

3,004백만

기술이전

종료

항-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특이난황항체 함유 기능성 난황을 이용한 위 건강 개선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5.11.01.~ 2018.07.31.

760백만

아이지가드헬리코

아이이가드프로바이틱스

종료

천연물기반 송아지 설사병 예방용 사료첨가제 및 치료용

농림축산식품부

2016.09.01.~ 2018.12.31.

933백만

아이지드링크C

아이지가드베타

아이지가드송아지

종료

양식새우의 조기폐사 감염성 질병예방 및 성장을 촉진하는 단백질을 이용한 사료첨가제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7.04.01.~ 2018.12.31.

1,880백만

아이지가드A

종료

젤라틴 분해 및 살 선충 미생물을 이용한 식물기생선충 방제용 미생물제제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2018.04.30.~ 2019.04.29

200백만

-

종료

유기태 철분을 이용한 철분강화 계란의 생산 및 사업화

중소벤처기업부

2019.06.01.~

2020.05.31

308백만

-

종료

적소두를 활용한 관절건강용 기능성 소재개발 및 사업화

산업통상자원부

2019.06.01.~

2021.06.30.

788백만

-

진행중

적소두를 활용한 면역과민반응 개선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소재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6.01.~

2021.05.31.

212백만

-

진행중



(나) 기술이전 계약 체결 (2017.05.30)


동사가 개발하여 한림제약에 이전한 기술은 궤양성대장염치료제 개발을 위한 천연물의약품 후보물질 애드리코(AD-lico)로 항산화, 항염증, 궤양성 대장염과 연계된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작용 및 STAT-3 인산화 억제작용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애드리코는 경쟁약물 대비 안전성이 입증돼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장기복용이 가능한 천연물 유망 소재 후보물질이며 다기관임상을 위해 식약처에 임상시험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한림제악은 이 후보물질에 대한 개발 및 판매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궤양성대장염 임상2상을 준비중이며, 적응증 확대를 위해 골관절염 치료제 임상2상 진입을 위해 한림제약과 공동으로 국책과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 경쟁현황

IgY를 활용한 축·수산 사료첨가제, 식품첨가물,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체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보조제로 개발되고 있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IgY기술의 상용화를 성공한 회사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IgY 기술 상용화 성공회사

회사명

국가

주요사업

비고

EW Nutrition

독일

Globigenⓡ 상표로 사료 판매

Ovalgenⓡ 상표로 식품첨가물 판매

일본, 한국 수출

IgY Life Sciences

캐나다

주로 순수분리정제된 비특이 IgY를 함유하는 건강 보충제 개발 및 판매 (제품명: Vector450) 대량 IgY 생산시스템 보유

IgY의 대량순수분리정제

(95%)기술 보유

IgY Nutrition

미국

특이 IgY 를 함유하는 건강보충제 개발 및 판매 (IgY MAX)

특이항체 함유 보충제

Trouw Nutrition

미국

사료첨가물 판매하는 회사로 Protimaxⓡ 상표로 특이항체 보조사료 판매

“Bridge the Gap”이라는 슬로건으로 홍보

㈜단바이오텍

한국

특이항체 기반 동물 및 인체용 제품 개발 및 판매


㈜애드바이오텍

한국

특이 IgY 기반의 동물 및 인체용 제품 개발 및 판매


자료 : 애드바이오텍


현재 IgY 제품을 상용화한 국내업체로는 동사와 ㈜단바이오텍만 IgY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동물의약품시장에서 새우 IgY 제품으로 경쟁 혹은 경쟁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없다고 파악됩니다.


(가) 축우용 주요 경쟁제품

1) 국내 주요 경쟁제품

① 아이지락(단바이오텍)

국내 IgY 제조업체인 단바이오텍의 송아지의 설사예방, 설사방지, 면역력증강, 영양공급, 장내 유익균 증식, 활력 증가할 수 있다는 홍보와 함께 판매되는 송아지용 IgY 제품입니다. IgY 이외에 Bacillus subtillus, Vitamin B6, Vitamin C,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프락토올리고당, 포도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아이지 원샷(삼양애니팜)

동물의약품회사인 삼양애니팜에서 판매중인 아이지 원샷 제품은 송아지의 설사 예방, 면역증강, 장기능 개선, 정장작용, 질병시 영양공급 등으로 질병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송아지 소화기성 질병과 호흡기 질병 총 7종에 대한 고역가의 면역난황 항체를 포함해서 소화기성 질병과 호흡기 질병 총 7종에 대한 고역가의 면역 초유 항체 (충남, 경북의 사육 농가에서 백신 접종 후 생산된 초유 항체)를 사용하여 전해질,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 11종의 생리활성물질 및 에너지 공급원 첨가(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분만 직후 투여시 송아지의 활력 증가)로 질병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성분함량으로는 난황분말 이외에 비타민 C, 포도당, 바실러스 코아글런스, 타우린, 초유분말, 프락토올리고당, 소르비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슈퍼아이지와이(성원)

성원에서 판매하는 슈퍼아이지와이는 송아지의 설사 예방, 면역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장기능 개선, 정장작용, 질병 시 영양 공급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제품입니다.

슈퍼 아이지와이는 시린지 형태로 개발되어 투여가 용이하고 송아지 설사 예방, 장기능 개선, 정장작용, 질병 시 영양공급하는 제품입니다. 슈퍼아이지와이는 IgY를 기반으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용균성효소, 프락토올리고당이 함유되어 있어 초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거나 초유의 면역 성분 중 비교적 빨리 소실되는 IgG를 대체하여 송아지 설사예방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④ 그로업 플러스(제일바이오)

제일바이오에서 판매하는 그로업 플러스는 송아지의 설사 예방, 면역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장기능 개선, 정장작용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는 제품입니다.

그로업 플러스 제품도 시린지 형태입니다. 성분으로는 IgY 이외에 Vitamin B6, Vitamin C, Bacillus subtilis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일바이오도 IgY 원료를 자체 생산하기보다는 외부에서 IgY 원료를 구입하여 다른 원료들과 혼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나라장터몰에서 계약해지상품으로 공지된 상태입니다.


⑤ 이글아이지골드(이글벳)

국내 동물의약품회사인 이글벳에서 판매하는 이글아이지골드는 송아지의 설사 예방 및 장기능 개선용 조성물 특허기술 활용하여 제조하였다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글아이지골드 제품도 여타 제품처럼 시린지 제품인지라 그 사용법은 갓 태어난 송아지에 1시린지(syringe) 투여하거나 장이 약해져 속이 불안정할 때 1일 두당 1시린지(syringe)씩 2~3일간투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글벳도 IgY 제조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IgY 원료를 사다가 다른 원료들과 혼합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⑥ 우사방-아이지(고려비엔피)

국내 동물의약품회사인 고려비엔피에서 판매하는 우사방-아이지도 송아지의 설사예방, 면역증강, 장 기능 개선, 정장작용, 질병시 영양공급하라고 권고하는 제품입니다.

성분에는 IgY와 초유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튜브형 용기로 시린지 제품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이 제품도 시린지 제품이어서 분만 후 초유 급여 전, 후에 두당 10ml를 경구투여 혹은 설사발생시 1일 1두당 10 ml씩 2~3일간 경구투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려비엔피도 IgY 제조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료는 누리벳에서 공급받아 다른 원료들과 혼합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2) 해외 주요 경쟁제품

① BOVISTART(BIOARMOR, 프랑스)

프랑스 IgY 제조업체인 BIOARMOR의 송아지의 설사예방, 설사방지, 면역력증강, 영양공급, 장내 유익균 증식, 활력 증가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분으로는 IgY, 초유, 당, 지방산, 락토유산균, 비타민 등이 포함된 제품입니다. 국내 다른 경쟁제품들처럼 시린지형 제품이라 원하는 양만큼 경구투여가 가능합니다.


② 글로비겐 카프페이스트(EW Nutrition)

IgY 제조업체인 EW Nutrition에서 만든 글로비겐 카프페이스트도 송아지 설사예방, 송아지 면역력 증강, 장 건강 회복, 일당 증체량 증가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분으로는 IgY, 초유, 당, 지방산, 비타민 E 등이 포함된 제품입니다. 국내 다른 제품들처럼 시린지형입니다. 국내에서는 오창물산의 수입하여 강동팜스를 비롯한 여러 판매회사에 팔고 있습니다.

[BIOARMOR의 BOVISTART 제품 사진 (좌), EW Nutrition의 글로비겐 카프페이스트 제품 사진(우)]



이미지: bioarmor의 bovistart 제품 사진

bioarmor의 bovistart 제품 사진



이미지: ew nutrition의 글로비겐 카프페이스트 제품 사진

ew nutrition의 글로비겐 카프페이스트 제품 사진




(나) 새우용 주요 경쟁제품

IgY 제품의 사용편리성 등 비교우위를 논외로 하고 바이러스성 세균성 질병의 특이적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백신이 유일한 경쟁제품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척추동물과 다르게 새우와 같은 무척추 동물은 비특이적 면역계(non-specific immune system)만을 갖고 있어 특이적 면역계를 활성화시켜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 모델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베타글루칸, 미생물제 등이 성장율개선, 생산성증대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질병에 대학 직접적인 예방효과가 검증된 제품은 시장에 없습니다.

[표] 미생물제제, 천연물제제, 박테리오 파지 vs IgY 비교

구분

제품의 특이점

가격

미생물제제

사료첨가제 형태

장기능개선, 사료효율 개선제

환경 개선제로 이용

저가

천연물제제

사용 가능한 종류 한정적(독성 등)

장기간 사용 필요

중~고가

박테리오 파지

알부 세균에 대한 효과

바이러스성 질병치료 X

수산에서 일부 사용중

고가

IgY

매우 안전

항원특이성, 바이러스 및 세균성 질병 예방의 유일한 대안

중~고가



미국 Texas A&M대학의 불활성 비브리오 백신의 침지에 의한 Vannamei 유생 적용 실험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학계 보고가 있고, 알젠트社 (Argent Laboratory)에서 PMV라는 비브리오 백신을 개발하여 실용화시켰다는 보고는 있으나, 말 그대로 보고일 뿐, 실제 시장에서 판매현황을 확인할 수는 없으며, 모두 비브리오 질병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개발되었다 해도 일부 특정 세균성 질병에 한하며, 침지 및 급이 방식을 통한 Vaccination 한계성 및 고비용 등으로 인해 새우 시장에 있어서 어떠한 상업 백신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반해, 동사 IgY는 중국, 태국, 베트남에서 성공적인 임상실험을 마쳤으며, 사료첨가제로서 편리하게 급이가 가능하며,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 능동면역(active immunization)이 아닌 항체 자체로서 항원에 결합 중화시키는 수동면역(passive immunization) 기전을 가지고 있어 새우와 같은 무척추 동물에의 적용에 최적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시장성 및 성장성

동사의 주요사업은 1) 축우용 IgY 사업 (송아지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소화기성 질환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인 IgY를 개발하여 국내외 판매하는 것) 2) 새우용 IgY 사업 (새우에 발생하는 세균 및 바이러스성 질환 예방용 IgY를 연구개발하여 국내 및 해외 판매하는 것) 3) 인체용 건강기능식품 사업 (IgY를 이용하여 인체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각종 식약처 인증 개별원료 개발 및 판매하는 것) 4) 신규 항체의약품 개발 사업 (신규 항체기술을 이용한 인체 적용 항체의약품 개발 사업) 이 있습니다.

구분

적용분야

축우용 IgY

- Rota V, Corona V, BVD, Salmonella enteritis, Salmonella typhimurium, E. coli 대항 IgY 함유

- 면역력 강화, 폐사율 감소 및 설사예방효과

- 2005년 출시, 연 판매량 약 20만두 분

- 2019년 14억 매출 달성

- 일본 교리츠제약 독점 수출, 중국 제품등록 진행 중

새우용 IgY

- 흰반점바이러스병과 조기폐사증후군 등 감염성 질병 대항 IgY 함유

- 새우 생존율 및 성장률 개선

- 중국, 태국, 베트남에서 성공적 임상시험 완료

- 2020년 2Q 판매개시

- 태국, 말레이시아 수출중

인체용 IgY 건강기능식품

헬리코박터 IgY

-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대항 IgY 함유

- 대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수출계약 체결

콜레스테롤 IgY

- 장 내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 IgY 함유

- 고지혈증 억제 및 체중감소

- 콜레스테롤 및 체지방 감소 및 배변활동 증가

- 인체적용시험 준비 중

-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수출계약체결

항체의약품

VHH(나노바디) 기반 항체의약품

- 신규 항체인 VHH를 활용한 항체의약품 개발

-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 TNF-α 억제제 대부분 특허만료 혹은 만료 예정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

- 시장이 커지는 자가면역질환 및 면역관문억제용 항체치료제 개발 예정


(나) 미래 전략

[동사IgY 기반의 사업 미래전략]



이미지: 동사igy 기반의 사업 미래전략

동사igy 기반의 사업 미래전략



자료 : 애드바이오텍



현재 확보한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복합 이종항체를 이용한 고역가 IgY 제조기술을 축산, 수산, 인체에 적용이 가능한 제품을 개발하여 글로벌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동사의 고유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각종 고역가 IgY 제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항생제 내성과 관련된 각종 정부 규제와 항생제 사용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하여 항생제 시장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항생제 대체제 개발에 대한 니즈에 따라 관련 산업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동사 IgY 기술을 적용하여 친환경 동물용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다면 각종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마. 재무상황
(1) 재무적 성장성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연도

2019연도

2020연도

2021년 3분기

매출액

(증감률 %)

7,435

(7.95%)

9,344

(25.68%)

9,855

(5.47%)

7,862

(6.37%)

영업이익

(증감률%)

106

(1.43%)

102

(1.09%)

(924)

(-9.38%)

(1,253)
(-80.79%)

1인당 부가가치

-14

8

-88

-19

경상이익률(%)

-44.36%

-19.47%

-75.13%

-32.62%
주1) 1인당 부가가치 : (세전이익+인건비+임차료+조세공과+감가상각비)/(임원수+직원수)
주2) 2021년 3분기 기준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감률은 연환산을 적용하였습니다.


동사의 매출액은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나, 2020년의 경우 코로나의 여파로 기존사업(축우 IgY)의 중국시장 진출 및 신규사업(새우 IgY의 태국 등 시장 선점)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대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의 보급을 통해 코로나 시국이 정상화되고, 계획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높은 성장률이 기대됩니다. 동사의 원가율은 18년 51.38%, 19년 48.00%, 20년 55.14% 21년 3분기 54.87%이며, 2019년대비 2020년 및 2023년 3분기가 원가율이 높아졌는데, 코로나로 인해 중국산 원료 조달 시 생산차질 및 운송지연 등에 따른 원재료 조달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노무비가 상승한 것도 원가율을 상승시켰습니다.  매출-판관비 비율은 18년 47.20%, 19년 50.90%, 20년 54.24%, 21년 3분기기준 61.08%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경상연구개발비 상승에 기인합니다. 동사가 정부의 연구과제는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 대비 일정비율을 경상기술료로 계상해야 하는데, 미래 발생될 매출액 기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현재 매출수준 대비 높은 비용이 계상되어 판관비율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동사의 매출 발생이 정상화될 경우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재무적 안정성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연도

2019연도

2020연도

2021년 3분기

동업종평균

부채비율(%)

114.40

(1420.01)

100.92

295.98

70.86

자본의 잠식률(%)

433.11

209.70

N/A N/A

N/A

재고자산 회전율(회)

4.78회

4.99회

5.14회

3.95회 5.88회

매출채권 회전율(회)

8.46회

8.28회

6.26회

3.76회 4.95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9

(80)

(951)

(1,840)

N/A

특정인에 대한 자금의존 또는 자금 대여

N/A

N/A

N/A

N/A

N/A

주1) 업종평균은 ECOS(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2021 년에 발간한 기업경영분석 자료(2020년) 중 동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C21230)의 상위 분류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C21)" 중소기업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동사의 2019년 부채비율의 경우 동업종 평균 대비 높은(자본잠식) 수준이지만, 이는 IFRS 전환에 따른 부채의 증가(RCPS 부채 인식)와 자본의 감소(RCPS의 미처분이익이영금 누적적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말 기준 RCPS의 보통주 전환으로 인해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동업종 평균 대비 다소 높은 편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을 매년 개선되고 있으며, 매출채권 회전율을 다소 낮아졌지만, 아직 동업종 평균 대비 높은 편입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경우에도, IFRS 전환에 따른 RCPS의 부채 인식으로 인해 급상승한 금융비융 때문입니다. 2021년부터는 이러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흑자전환을 통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인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 경영환경

(1) CEO의 자질


동사의 CEO 정홍걸 대표이사의 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 명

정홍걸 (鄭洪杰, Cheong Hong Gul)

직 책

대표이사

주 소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168, 215동 902호

(퇴계동, 퇴계(2)주공아파트)

생년월일

1962.07.23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비 고

~1985.02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경 력

근 무 기 간

근무처명

최종직위

2000.06 -현재

㈜애드바이오텍

대표이사

1999.04 - 2001.01

㈜에이뱅크

이사

1985.03 - 2005.10

정진농장

대표이사

기타특기사항

[수상]

- 2020.12.15 벤처기업진흥 유공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표창

- 2020.12.08 제57회 무역의날 무역협회장상 표창

- 2020.10.20 강원경제인대상 연구개발상 수상

- 2019.10.22 중소기업 IP경영인대회 장려상 수상

- 2018.12.12 강원수출특별상 수출실적급성장부문 강원도지사 표창

- 2012.05.17 모범중소기업인 국무총리상 표창

설립배경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으나, 가업으로 종돈장을 17년간 운영하면서 생명과학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보조사료 제조사업으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이후IgY에 대한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원 영입 및 연구소를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백신과 항생제를 대체하는 축산, 수산, 인체용 질병 예방용 IgY(특이난황항체) 제품 연구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경영철학

1. 인류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 인간은 농수축산물의 최종소비자로서 계속적으로 창궐하는 새로운 질별등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백신의 한계적인 분야와 항생제로서 컨트롤리 안되는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 믿음 주는 회사

- 최근 계속되는 축산 전염성 질병들에 효과적인 제품을 만들어 고객에게 믿을을 주는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미래 창조

-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회사의 주인인 주주이익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기술 및 사업을 통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법률위반

사항

해당사항 없음

최고경영자 관련소송

해당사항 없음

가입 단체

- 이노비즈협회 강원지회 이사

- 코넥스협회 부회장


정홍걸 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전공하였으나, 가업으로 종돈장을 이어받으면서 축산업계에 오랜 시간 기여했습니다. 애드바이오텍을 설립하기 전에 17년간 운영한 종돈장을 통해 보조사료 및 동물용의약품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꾸준한 시장조사와 사업성을 검토한 후 ㈜피드뱅크를 설립하셨습니다.


2000년 6월 ㈜피드뱅크를 통해 보조사료 제조업으로 시작하고 꾸준히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IgY에 대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 ㈜애드바이오텍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2003년 3월부터 그간 수집해온 정보들을 활용하여 인재들을 영입하고, IgY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인체에 적용되는 바이오 회사들은 있었으나 축산분야에 적용하는 바이오 회사는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었습니다. 축산 농가들은 대부분 새로운 제품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꺼리는 성향이 강하고 대부분 기존 거래처, 기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특히, 바이오제품에 있어 축산 농가들에게 매우 생소한 제품으로 효과가 높은 IgY제품을 만들어 놓았어도 이를 판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종돈장을 운영한 노하우와 그간 거래해 온 네트워크, 그리고 많은 임상 실험 데이터를 구축하고 농가마다 많은 샘플을 제공하여 제품의 신뢰성을 높여 현재는 송아지 설사 예방제품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진 제품이 되었습니다.


16년간 지속적인 IgY제품의 개발을 해오면서 축우, 양돈, 양계, 오리 등 축산업 전반에 IgY의 신뢰성을 높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축산시장은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고 한계에 봉착해오면서도 새로운 판로를 구축하기 위해 시선을 돌려 인체 IgY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IgY제품을 개발하면서 특히 백신과 항생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분야에 적용하여 질병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는 양식어종 들의 질병들에 대해 눈을 돌려 인간의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고 농가에 있어서는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Win-Win 제품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영을 진두지휘하며 미래의 비젼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속적 회사 성장을 이루어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CEO로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


직책명

성명

담당업무

약력

대표이사
 (상근/등기)

정홍걸

(1962년)

경영총괄

81.02~85.02 연세대학교 토목공학사

85.03~05.10 정진농장 대표이사

97.04~01.01 ㈜에이뱅크 이사

00.06~현재 ㈜애드바이오텍 대표이사

사내이사

(상근/등기)

이남형

(1946년)

연구총괄

63.03~67.02 제주대학교 축산학사

71.03~73.02 제주대학교 축산학 농학석사

75.03~79.02 서울대학교 축산학 농학박사

72.03~84.12 한국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85.01~90.12 한국과학기술원 생물공학과 교수

88.01~00.12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01.01~07.05 ㈜에그바이오텍 대표이사

07.06~현재 ㈜애드바이오텍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김수현

(1959년)

사외이사

00.03~10.08 홍익대학교 경영학박사

85.01~10.01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 본부장

10.01~12.08 홍익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 및 강의

10.07~12.07 한국기업가치연구원 대표

12.09~현재 한양대학교 에리카 경상대학 겸임교수

13.04~현재 인덕대학교 창업사관학교 책임멘토 교수

13.02~현재 (주)씰링크, (주)한국정보시스템 등 사외이사 및 경영자문

15.07~현재 (사)한국소공인학회 부회장

19.01~현재 동덕여대 ARETE IPP 사업단 교수

19.04~현재 ㈜애드바이오텍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김주영

(1979년)

사외이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경영학과 졸업

05~15 삼정회계법인 Banking & Finaned

15~18 한서회계법인 Equity Partner

18~현재 삼도회계법인 Equity Partner

19.04~현재 ㈜애드바이오텍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전양우

(1960년)

기타

비상무이사

13.03~17.08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

88.04~96.02 엠벤처투자 투자심사역

96.03~00.02 대양창업투자 이사

00.03~03.10 키움인베스트먼트 상무이사

03.12~06.12 엠벤처투자 부사장

07.03~08.03 무한투자 사장

09.05~11.05 동훈창업투자 부사장

11.06~현재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사장

19.04~현재 ㈜애드바이오텍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비상근/등기)

기우복

(1982년)

감사

03.03~09.02 한양대학교 경영학사

08.11~15.08 삼일회계법인 Senior Associate

15.09~18.02 현대엘리베이터(코스피상장사) 차장

18.04~현재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19.04~현재 (주)애드바이오텍 비상근 감사

사장

(상근/미등기)

한장혁

(1959년)

사장

87.03~91.02 건국대학교 수의학석사

86~89 녹십자수의약품 연구원

89~20.01 고려비엔피 부소장/전무

20.01~20.07 (주)카브 대표이사

20.08~현재 (주)애드바이오텍 부사장

본부장

(상근/미등기)

최경민

(1979년)

경영관리

98.03~05.08 강원대학교 회계학과 학사

04.12~13.04 ㈜엔지브이아이(코넥스상장사) 과장

13.04~15.12 ㈜덴티움(코스피상장사) 과장

16.01~21.01 ㈜애드바이오텍 팀장

21.01~현재 ㈜애드바이오텍 본부장

본부장

(상근/미등기)

안형철

(1977년)

해외사업

96.03~03.08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학사

08.12~10.12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연구원

11.03~15.05 (주)애드바이오텍 차장

15.06~16.12 이글벳(코스닥상장사) 차장

17.01~21.01 (주)애드바이오텍 팀장

21.01~현재 ㈜애드바이오텍 본부장

본부장

(상근/미등기)

이용진

(1967년)

식의약

사업

98.09~03.08 한림대학교 이학박사

05.03~09.06 강원대학교 강원지역바이오누리사업단 자체평가위원

05.03~18.12 강원중기부 강원지역창업보육센터 협의위원

05.03~20.12 한림대학교 산학컨소시엄 운영위원

10.09~12.02 강원대학교 겸임교수

04.09~20.12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사업화본부 본부장

21.01~현재 (주)애드바이오텍 본부장


직종

인원수

기중 퇴직자 수

평균 근속 연수

2018연도

2019연도

2020연도

2018연도

2019연도

2020연도

2018연도

2019연도

2020연도

연구

9

6

13

2

7

3

2.9

3.7

2.7

생산

14

15

18

7

8

6

2.7

3.1

3.4

영업

9

6

5

1

4

4

4.7

2.2

2.4

사무

16

13

10

5

4

2

3.1

4.0

4.3

기타

1

1

1

-

-

-

7.5

8.5

9.5

49

41

47

15

23

15

3.3

3.5

3.4


동사는 12명의 임원과 4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대표이사 제외 3인의 임원과 13인의 직원 등 총 16명의 연구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 중 가장 많은 연구인력을 보유한 것을 의미하며, 향후 축산용 IgY를 넘어 수산용, 인체용 등 IgY 플랫폼의 확장이 가능한 인력 및 조직 경쟁력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동사는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거래 발생 시를 대비하여 2019년 6월 1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명세나 조건 등에 대하여 이사회에 상세히 보고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확고한 견제장치를 구축하였습니다.








(4) 경영의 독립성


동사는 상장을 위해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9 4월 1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김수현 사외이사와 김주영 사외이사 등 사외이사 2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 사외이사는 최대주주(대표이사)와 특수관계 및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독립성을 갖추었습니다.


김수현 사외이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5년간 근무하였고, 은퇴 후 현재 한양대학교 에리카 경상대학 겸임교수로 재직하는 등 경영학, 컨설팅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사외이사는 공인회계사이며, 회계법인 파트너로 재직하는 등 회계, 재무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유치 관련하여 동사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현황]

성명

주요경력

이해관계

결격요건

김수현

00.03~10.08 홍익대학교 경영학박사
 85.01~10.01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 본부장
 10.01~12.08 홍익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 및 강의
 10.07~12.07 한국기업가치연구원 대표
 12.09~현재 한양대학교 에리카 경상대학 겸임교수
 13.04~현재 인덕대학교 창업사관학교 책임멘토 교수
 13.02~현재 (주)씰링크, (주)한국정보시스템등 사외이사 및 경영자문
 15.07~현재 (사)한국소공인학회 부회장
 19.04~현재 ㈜애드바이오텍 사외이사

X

X

김주영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경영학과 졸업
 05~15 삼정회계법인 Banking & Finaned
 15~18 한서회계법인 Equity Partner
 18~현재 삼도회계법인 Equity Partner
 19.04~현재 ㈜애드바이오텍 사외이사

X

X


동사는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상근감사를 선임할 의무는 없으나, 상장사 자격요건에 맞게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 4월 1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기우복 감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 사감사는는 최대주주(대표이사)와 특수관계 및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독립성을 갖추었습니다. 기우복 감사는 공인회계사이며, 회계법인에서 재직하고 있는 등 회계, 재무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상에 대한 감독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어 동사의 감사로 취임하였습니다.


[감사 현황]

성명

주요경력

이해관계

결격요건

기우복

03.03~09.02 한양대학교 경영학사

08.11~15.08 삼일회계법인 Senior Associate

15.09~18.02 현대엘리베이터 차장

18.04~현재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19.04~현재 (주)애드바이오텍 비상근 감사

X

X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애드바이오텍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확정공모가액
7,000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은 애드바이오텍의 절대적 가치가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애드바이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애드바이오텍의 사업특성, 경영성과, 재무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유사회사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애드바이오텍의 희망공모가액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으로 동사의 미래 추정 당기순이익
(2022년 온 및  2023년 온기 기준)을 2021년 말 현가로 할인한 금액을 유사회사2021년 3분기말 기준 경영성과를 연환산하여 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후, 주당 평가가액을 할인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평가방법 산정

(가) 평가방법 특징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평가법이 있으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회사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회사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질가치평가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ㆍ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선정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금번 공모를 위한 애드바이오텍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용이한 상대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애드바이오텍 비교가치 산정시 PER 적용 사유]
적용 투자지표 투자지표의 적합성
PER PER(Price 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향후 미래의 성장성이 반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가 형성되므로, PER를 적용할 경우 특정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산업 고유위험에 대한 Risk 요인도 주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의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애드바이오텍 비교가치 산정시 PBR, PSR, EV/EBITDA 제외사유]
적용 투자지표 투자지표의 적합성
PBR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PSR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기업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 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EV/EBITDA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서,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다) 비교평가모형의 한계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의  2022년 및 2023년 추정 주당순이익의 현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PER를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의 변동 및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사의 주당순이익 추정을 위한 여러 가정 및 추정 주당순이익을 사업위험을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에 대해 불확실성과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이 있으며,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동사의 평가가치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가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유사회사 선정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동사와의 업종, 재무, 사업 및 일반 유사성을 고려하여 총 2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유사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상세 선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선정된 유사기업은 동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 및 매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사회사 선정 요약

[유사회사 선정 기준표]
구분 선정기준 세부 검토기준 해당회사
모집단 선정 동일 산업분류 및
유사회사 산업분류
① 상장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사와 동일 산업분류에 속한 기업 70개사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C21230)
② 상장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사와 유사한 산업분류에 속한 기업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C21100)
의약품 제조업 (C21200)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G46739)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C10800)
1차 재무적 유사성 ① 2020년말 및 2021년 3분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을 실현하였을 것 35개사
② 결산월이 12월이며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인 회사
2차 사업적 유사성 동물용 의약품(의약품 및 백신)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해당 부분 매출 실적이 있을 것 5개사
3차 비재무적 유사성 ① 분석기준일 현재기준,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 2개사
② 비정상 PER 제외할 것
③ 최근 1년 이내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등이 없을 것
최근 1년 이내 관리종목, 투자위험종목, 불성실공시,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유사회사 선정 세부내역

1) 모집단 선정

동사
물용의약품을 개발 및 제공하고 있으며, 동사의 주된 사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C21230)',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C21100)', '의약품 제조업 (C21200)',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G46739)',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C10800)' 에 속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어 모집단에 속한 유사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단 선정 내역]
한국표준산업분류 주요 해당기업 기업수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C21230) (주)대성미생물연구소, 우진비앤지(주)
(주)코미팜, (주)제일바이오, 대한뉴팜(주)
5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C21100) SK바이오사이언스(주), (주)중앙백신연구소,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주)대웅제약, (주)콜마비앤에이치 등 43
의약품 제조업 (C21200) 에스씨엠생명과학(주), (주)국전약품 2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G46739) (주)이글벳, (주)와이오엠, (주)하이텍팜 등 7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C10800) (주)팜스코, (주)선진, 사조동아원(주), (주)우성, 현대사료(주), (주)진바이오텍 등 13


2) 1차 유사기업 선정(재무 비교가능성)
모집단으로 선정된 70개사 중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1차 유사기업을 35개사 선정하였습니다.

구분 선정 세부 기준

사업적 유사성

① 2020년말 및 2021년 3분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을 실현하였을 것② 결산월이 12월이며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인 회사


[1차 유사회사 선정 기준]
(단위: 백만원)
회사명 결산월 감사의견 2020년 2021년 3분기 선정여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대성미생물 12 적정 2,192 1,519 -668 113 O
우진비앤지 12 적정 663 -2,064 346 -586 X
코미팜 12 적정 -2,175 -2,816 -3,573 -2,349 X
제일바이오 12 적정 -488 994 -669 1,637 O
대한뉴팜 12 적정 24,833 -9,927 22,062 14,038 X
SK바이오사이언스 12 적정 37,710 32,890 220,276 171,174 O
셀트리온 12 적정 712,107 511,289 534,842 454,617 O
삼성바이오로직스 12 적정 292,787 240,975 408,467 314,272 O
대웅제약 12 적정 16,980 12,753 63,971 -6,013 X
파미셀 12 적정 7,233 5,242 8,198 7,643 O
프로스테믹스 12 적정 -1,232 -7,265 -3,549 1,734 X
콜마비앤에이치 12 적정 109,157 80,484 67,602 51,776 O
차바이오텍 12 적정 -2,447 -18,658 5,624 -16,416 X
중앙백신 12 적정 4,031 3,164 4,024 5,258 O
대정화금 12 적정 10,127 8,913 4,835 5,119 O
강스템바이오텍 12 적정 -18,725 -18,471 -15,328 -13,978 X
바이오니아 12 적정 105,197 57,899 40,890 21,972 O
바이오플러스 12 적정 12,327 9,703 13,608 7,468 O
티앤알바이오팹 12 적정 -5,509 -5,604 -7,878 -7,769 X
KPX생명과학 12 적정 -1,909 -1,059 -2,892 -1,604 X
한국비엔씨 12 적정 948 1,424 -8,751 -190,876 X
현대바이오랜드 12 적정 -8,861 -13,545 11,735 9,150 X
대봉엘에스 12 적정 8,122 5,821 7,387 5,339 O
유틸렉스 12 적정 -24,888 -28,768 -25,748 -20,249 X
엔케이맥스 12 적정 -41,197 -41,439 -33,854 -33,342 X
휴젤 12 적정 78,060 41,992 77,401 53,799 O
지놈앤컴퍼니 12 적정 -26,629 -30,732 -25,074 -23,487 X
코오롱티슈진 12 적정 -41,556 -41,788 -32,250 -32,298 X
케어젠 12 적정 31,978 31,478 21,832 20,900 O
화일약품 12 적정 4,584 2,806 1,792 1,678 O
네이처셀 12 적정 -6,411 -18,870 -8,995 -27,262 X
메디포스트 12 적정 -2,413 -1,896 -3,577 -5,339 X
테고사이언스 12 적정 1,575 1,852 -1,225 -885 X
메디톡스 12 적정 -37,070 -29,577 33,930 107,455 X
셀루메드 12 적정 2,378 86 3,491 2,714 O
쎌바이오텍 12 적정 3,667 3,189 4,978 7,454 O
셀레믹스 12 적정 -4,894 -4,713 -5,107 -4,676 X
바이오솔루션 12 적정 -3,330 -1,800 -364 1,694 X
에스텍파마 12 적정 8,020 10,957 4,068 7,145 O
애니젠 12 적정 -1,047 -2,462 -1,658 -3,187 X
제노포커스 12 적정 -4,698 -12,217 -2,680 -1,089 X
엔지켐생명과학 12 적정 -19,107 -17,507 -15,545 -20,550 X
올리패스 12 적정 -23,698 -24,183 -17,955 -17,925 X
펩트론 12 적정 -17,606 -18,382 -11,408 -11,052 X
코아스템 12 적정 -6,998 -23,187 -7,348 -12,630 X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12 적정 -19,578 -19,232 -17,884 -17,753 X
에이비엘바이오 12 적정 -59,647 -55,606 -34,507 -26,884 X
인트론바이오 12 적정 15,736 14,948 6,064 7,177 O
에스씨엠생명과학 12 적정 -16,089 -9,633 -10,659 -15,828 X
국전약품 12 적정 5,790 -3,317 5,171 3,581 X
세우글로벌 12 적정 1,444 1,068 1,262 1,442 O
삼영무역 12 적정 22,353 28,174 19,665 32,929 O
와이오엠 12 적정 1,270 2,382 95 286 O
원익큐브 12 적정 3,404 3,080 12,356 8,647 O
이글벳 12 적정 3,523 2,459 3,943 3,905 O
하이텍팜 12 적정 -3,324 -3,152 1,063 93 X
한주케미칼앤홀딩스 12 적정 -3,646 -6,730 -2,850 -5,051 X
팜스코 12 적정 39,715 12,419 47,248 33,688 O
선진 12 적정 107,550 83,608 75,722 39,746 O
사조동아원 12 적정 16,639 9,580 15,606 1,492 O
우성 12 적정 4,505 5,762 2,489 1,426 O
현대사료 12 적정 -478 128 996 -217 X
진바이오텍 12 적정 1,658 -2,341 -86 -687 X
대주산업 12 적정 4,469 3,498 1,498 818 O
미래생명자원 12 적정 1,415 952 1,330 792 O
이지홀딩스 12 적정 46,976 92,113 97,018 40,025 O
이지바이오 12 적정 15,198 10,425 13,293 8,455 O
케이씨피드 12 적정 1,415 1,143 3,674 3,207 O
한일사료 12 적정 3,429 2,152 10,396 5,585 O
팜스토리 12 적정 22,047 27,139 27,053 14,472 O



3) 2차 유사기업 선정(사업적유사성)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동사의 적절한 기업가치 평가를 위해 상기의 1차 유사기업 35개사 중 동물용 의약품(의약품 및 백신)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해당 부분 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 5개사를 2차 유사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구분 선정 세부 기준
사업적 유사성 동물용 의약품(의약품 및 백신)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해당 부분 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

) 해당 매출 실적 및 사업부분 영위 기준은 2021년 3분기 DART에 공시된 분기보고서 기준 주요매출 및 매출 비중 기준입니다.



[2차 유사회사 선정 기준]
회사명 주요사업내용 선정여부
대성미생물 백신/항생제/항균제 등 각종 동물용 의약품(75.16%), 구제역 백신 (11.93%), 가축 세균성 질병 치료제 (5.93%) O
제일바이오 동물약품제조 21.80%(가축 성장촉진 및 항생제 대체제 11.2%, 가축 흉막폐렴 치료 주사제 3.6%) O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제제(COVID-19 백신 외) 58%, CDMO 38% X
셀트리온 바이오 의약품 73%, 케미컬의약품 16.39% X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92.3%, 서비스 7.7% X
파미셀 유전자치료제 및 진단용 KIT 34.40%, PEG 유도체(의약용 약물전달기술)분야 13.41%, 기타(의약, 농약, 전자재료 중간체) 35.04% X
콜마비앤에이치 건강기능식품 64.1%, 화장품 32.8% X
중앙백신 양돈백신 57.77%, 가금백신 22.81%, 애견백신 7.37%, 축우백신 5.07%, 진단키트 3.51%, 기타 3.43% O
대정화금 PVC탑코팅 및 필름주조 시약 4.3%, 기타 시약 및 원료의약품 제품 49.03%, 기타 시약 및 원료의약품 상품 38.07% X
바이오니아 분자진단 등 바이오부문 60.55%, 프로바이오틱스 부분 39.45% X
바이오플러스 HA필러 85.96%, 유착방지제 8.54%, 관절활액 1.09% X
대봉엘에스 화장품 소재 원료의약품 제품 29%, 화장품소재 원료의약품 상품 49%, 용역 21% X
휴젤 톡신/필러/웰라쥬 92.21%, 기타 의료기기 7.79% X
케어젠 전문테라피(필러, 메조) 74.1%, 코슈메슈티컬 18.3%, 원료 펩타이드, 성장인자 6.5% X
화일약품 진해거담제 3.82%, 기타 의약품 제품 47.89%, 기타 의약품 상품 46.44% X
셀루메드 의료기기 및 바이오로직스 등 11.57%, 환경설비공사 16.62%, 일반설비 51.02% X
쎌바이오텍 원말(면역증가, 대장내 유해균 억제, 장내 유익균증가) 13.1%, 완제품(듀오락 골드, 듀오락 케어등) 86.9% X
에스텍파마 소화성궤양용제 13.76%, 당뇨병용제 5.40%, 중추신경용제 2.51%, 기타 제품 74.21% X
인트론바이오 분자진단 89.66%, 동물용항생제대체재 7.77%, 바이오신약 2.57% O
세우글로벌 엔지니어링플라스틱 등 93.35%, SELAC 등 6.64% X
삼영무역 범용 화공약품 53.8%, 안경렌즈 6.4%, 자동차 내/외장재 36.6% X
와이오엠 폴리에틸렌 원료 66.2%, 폴리에틸렌 산업용 필름 33.8% X
원익큐브 케미칼부분(MMA, BAM) 35.63%, 건축자재부문 28.51%, 폴리머부문 28.14%, 디지털인쇄기 5.61% X
이글벳 동물약품제조32.4%, 동물약품 수입6.66%, 용역수입 0.2%, 임대수입 0.8% O
팜스코 사료부분 54.37%, 신선식품 부문30.87%, 양돈부분 12.20% x
선진 배합사료 54.37%, 신선식품부분 30.87%, 양돈부문 1.92% x
사조동아원 제분부문 69.37%, 소맥분상품 3.39%, 배합사료 29.55% x
우성 배합사료 99.2%, 임대수익 0.8% x
대주산업 배합사료 99.72%, 고양이 간식 0.28% x
미래생명자원 특수가공원료 18.87%, 기능성원료 9.96%, 기능성 첨가제 4.37%, 식품부분 21.04% X
이지홀딩스 사료사업부 44.01%, 육가공 사업부 29.67%, 가금사업부19.42% X
이지바이오 자돈사료 56.34%, 사료첨가제 43.66% X
케이씨피드 배합사료 74.26%, 계란가공 21.37% X
한일사료 수입육외 65.06%, 가축사료 34.69% X
팜스토리 배합사료 54.94%, 육가공사업부44.15% X



4) 3차 유사기업 선정(비재무적 유사성)

3차 유사기업 선정은 비재무적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구분 기준

비재무적
유사성

① 분석기준일 현재기준,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
② 비정상 PER 제외할 것
③ 최근 1년 이내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등이 없을 것
④ 최근 1년 이내 관리종목, 투자위험종목, 불성실공시,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차 유사회사 선정 기준]

기업

분석기준일 현재기준,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
(상장일)
최근 1년 이내 관리종목, 투자위험종목, 불성실공시,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1년 이내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등이 없을 것 비경상적 PER 제외
(40배 이상,2021년 3분기 누적 연환산 PER 기준)
주1)

선정여부

대성미생물 O O O 제외(PER 373.25) X
제일바이오 O O O 제외(PER 45.30) X
중앙백신 O O O 해당사항 없음 O
인트론바이오 O O O 제외(PER 80.80) X
이글벳 O O O 해당사항 없음 O

주1) 2021년 3분기 연환산 지배주주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출한 PER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나) 최종 비교대상 기업 선정 결과

[최종 비교대상 기업 선정결과 요약]
최종 비교대상 기업
중앙백신, 이글벳
[총 2개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중앙백신과 이글벳 2개 기업을 최종비교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유사회사의 선정은 유사회사의 사업 내용이 일정부문 동사의 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가치 평가요소의 공통점이 있고, 일정수준의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유사회사를 선정함으로써 본 지분증권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 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비교참고 회사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적합한 유사회사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회사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증권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증권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유사회사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회사의 기준주가가 미래 예상 손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비교평가방법은 평가모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 비교대상 기업 기준주가

기준주가는 시장상황의 일시적인 변동요인을 배제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 23일(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5 영업일 전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2021년 10월 25일 ~ 2021년 11월23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1주일간(2021년 11월 17일 ~ 11월 23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평가기준일(2021년 11월 23일)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기준주가= Min[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분석기준일 종가]

구분 중앙백신 이글벳
2021-10-25 15,900 8,320
2021-10-26 16,000 8,360
2021-10-27 16,000 8,340
2021-10-28 15,800 8,300
2021-10-29 15,600 8,260
2021-11-01 15,700 8,280
2021-11-02 15,800 8,460
2021-11-03 15,900 8,390
2021-11-04 15,800 8,430
2021-11-05 15,950 8,330
2021-11-08 15,900 8,590
2021-11-09 16,100 8,840
2021-11-10 16,000 8,860
2021-11-11 16,200 8,580
2021-11-12 16,350 8,780
2021-11-15 16,300 8,760
2021-11-16 15,900 8,610
2021-11-17 15,950 8,420
2021-11-18 15,950 8,290
2021-11-19 15,800 8,290
2021-11-22 15,850 8,290
2021-11-23 15,800 8,180
1개월 평균종가
(A)
           15,934                           8,452
1주일 평균종가
(B)
               15,870                          8,294
분석기준일 종가
(C)
                           15,800                            8,180
기준 주가
(D = Min[A, B, C])
                          15,800                              8,180



(4) 비교기업 PER 산정


[PER을 적용한 비교가치 산정방법의 의의, 산정방법 및 한계점]


① 의의

- 주가수익비율(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 PER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순이익에 주가를 대응하여 기업의 실적을 반영한 수치로, 대부분의 주식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수집이 용이하여 위험, 성장율을 반영한 기업의 특성에 대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② 산정방법

- 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1년 3분기 기준 연환산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기업들의 PER 배수에 동사의 2022년 및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2021년말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수치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비교가치 산정시 유사기업의 주식수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동사의 적용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일 현재 총발행보통주식수에 공모주식수(신주모집분)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 PER Multiple = 기준주가 ÷ 주당순이익(EPS)
※ 유사회사 PER = 유사회사의 2021년 3분기 연환산 (지배지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기업들의 PER 배수
※ 애드바이오텍의 2022년 및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2021년 말 현가 = 애드바이오텍의 2022년 추정당기순이익 ÷ (1 + 현가할인율 30%)^1 및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 ÷ (1 + 현가할인율 30%)^2
※ 애드바이오텍의 2021년 말 기준 환산 주당 순이익 = 애드바이오텍의 2022년 및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2021년 말 현가의 산술평균액 ÷ 적용주식수
※ PER 비교가치 = 애드바이오텍의 2021년 말 기준 환산 주당 순이익 × 산출된 유사회사의 PER 배수

③ 한계점

- 향후 수년간의 미래 당기순이익을 추정해야 하며, 추정과정에서의 여러 단계의 가정이 필요하므로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가능성이 있습니다.

- 동사의 2022년 및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사업의 리스크를 감안한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상대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동사 미래 실적에 추정 및 현재가치 할인을 위한 할인율에 대한 불확실성 및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가능성이 있습니다.

- 동사가 속한 업종은 매출의 시현 여부도 중요하지만 제품 판매계약 체결 여부, 연구인력의 유출 및 영입 여부, 제품의 경쟁 현황, 정부 정책 변화 등 실적 외의 요소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 실적만을 고려한 기업가치평가는 실적 외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 PER은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 PER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 현재의 주가수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유사기업이 동일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업종을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PER 결정요인에는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순이익 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율 등이 있으므로 동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 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을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유사기업간의 적용회계기준 및 연결대상여부가 달라 유사기업간 PER의 비교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석기준일 이후의 비교대상회사의 경영실적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가) 비교기업 PER 산정

상기에서 산출한 기준주가 및 비교기업의 2021년 3분기 연환산기준 주당순이익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PER을 산출하였습니다.

[2021년 3분기 기준 연환산이익 적용한 최종 유사기업 PER Multiple 산정]
구분 중앙백신 이글벳
2021년 3분기 연환산
당기순이익(백만원)
7,011 5,207
적용 주식수(주) 9,960,000 12,641,883
주당순이익(EPS, 원) 704 412
기준주가(원)                        15,800                         8,180
PER(기준주가/주당순이익, 배)                         22.45                          19.86
PER 평균(배) 21.15
주1) 연결재무제표 공시 대상 회사의 순이익의 경우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을 적용했습니다.
주2) 적용 주식수는 분석기준일(2021년 11월 23일) 현재 상장주식총수(보통주) 기준입니다.



(5) 미래 추정순이익을 바탕으로 주당 평가가액 산출

(가) 주당 평가가액의 산정

구분 내용 비고
1-1. 2022년 추정 당기순이익 (A) 5,081 백만원 주1), 주2)
1-2.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 (B) 13,433 백만원
2. 연 할인율 30 % 주2), 주3)
3-1. 2022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 (C) 3,909 백만원 2021년말 기준 현재가치 환산
(= A / (1.3^(1)))
3-2.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 (D) 7,949 백만원 2021년말 기준 현재가치 환산
(= B / (1.3^(2)))
4. 적용 당기순이익 (E) 5,929 백만원 E = (C + D) / 2
4. 적용주식수 (F) 10,054,679 주 주4)
5. 2021년 말 기준 환산 주당 순이익 (G) 590 원 G = E / F
6. 적용 PER(배) (H) 21.15 H
7. 주당 평가가액 (I) 12,478 원 I = G X H
주1) 2022년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은 '(다)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참고로 2019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평가가치 산출 시 적용한 미래 예상실적 및 할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이후 상장 기술성장기업의 적용실적, 연 할인율 및 할인기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이노테라피 2019.02.01 2021 30.0 3.5
셀리드 2019.02.20 2023 25.0 5
지노믹트리 2019.03.27 2021 25.0 3
아모그린텍 2019.03.29 2019~2021 35.0 1~3
수젠텍 2019.05.28 2021 40.0 3
마이크로디지탈 2019.06.05 2021~2023 20.0 3~5
압타바이오 2019.06.12 2022 45.0 4
플리토 2019.07.17 2021 32.0 3
나노브릭 2019.08.19 2021 10.0 3
라닉스 2019.09.18 2022 25.0 4
올리패스 2019.09.20 2022 25.0 3.75
엔바이오니아 2019.10.24 2020~2022 20.0 1~3
캐리소프트 2019.10.29 2020~2021 17.5 1.5~2.5
미디어젠 2019.11.05 2022 25.0 4
라파스 2019.11.11 2022 20.0 3
티움바이오 2019.11.22 2023 20.0 4.5
제이엘케이 2019.12.11 2022 8.0 3
신테카바이오 2019.12.17 2023 30.0 4
메드팩토 2019.12.19 2021 40.0 2.5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2019.12.20 2023 20.0 3.5
천랩 2019.12.26 2022 25.0 3
서남 2020.02.20 2022 20.0 3
레몬 2020.02.28 2020~2022 20.0 1~3
서울바이오시스 2020.03.06 2020~2021 15.0 1~2
에스씨엠생명과학 2020.06.17 2023 25.0 4
젠큐릭스 2020.06.25 2020~2023 25.0 0~3
소마젠 2020.07.13 2023 20.0 4
솔트룩스 2020.07.23 2022 15.0 2.75
제놀루션 2020.07.24 2023 30.0 3.5
셀레믹스 2020.08.21 2022 10.8 2
이오플로우 2020.09.14 2023 20.0 3.75
압타머사이언스 2020.09.16 2022~2023 25.0 1.5~2.5
박셀바이오 2020.09.22 2024 35.0 5
넥스틴 2020.10.08 2020 0.0 0
피플바이오 2020.10.19 2022 25.0 2.5
미코바이오메드 2020.10.22 2022 15.0 2
바이브컴퍼니 2020.10.28 2022 16.7 2.5
센코 2020.10.29 2021 20.0 2
고바이오랩 2020.11.18 2024 25.0 4.5
클리노믹스 2020.12.04 2023~2024 25.0 3~4
퀀타매트릭스 2020.12.09 2022~2023 25.0 2.25~3.25
엔젠바이오 2020.12.10 2022~2023 20.0 2.5~3.5
알체라 2020.12.11 2023 25.0 3.5
프리시젼바이오 2020.12.22 2023 25.0 3
지놈앤컴퍼니 2020.12.23 2024 20.0 4.5
석경에이티 2020.12.23 2023 25.0 3
엔비티 2021.01.21 2022 25.0 2
와이더플래닛 2021.02.03 2022 20.0 2
레인보우로보틱스 2021.02.03 2023 20.0 3
피엔에이치테크 2021.02.16 2022 20.0 2
씨이랩 2021.02.24 2023 20.0 3
오로스테크놀로지 2021.02.24 2021 20.0 1
뷰노 2021.02.26 2022~2023 20.0 2~3
나노씨엠에스 2021.03.09 2023 20.0 3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2021.03.11 2021~2022 25.0 1~2
네오이뮨텍 2021.03.16 2021~2022 35.0 1~2
라이프시맨틱스 2021.03.23 2023 23.0 3
제노코 2021.03.24 2021 20.0 1
자이언트스텝 2021.03.24 2023 30.0 3
해성티피씨 2021.04.21 2022 25.0 2
샘씨엔에스 2021.05.20 2021~2023 10.0 ~ 15.0 1~3
삼영에스앤씨 2021.05.21 2021~2023 20.0 1~3
진시스템 2021.05.26 2023 15.0 2.5
라온테크 2021.06.17 2021 25.0 0.75
아모센스 2021.06.25 2023 25.0 2.75
오비고 2021.07.13 2023 21.1 3
큐라클 2021.07.22 2024 25.0 3.5
맥스트 2021.07.27 2023 20 2.5
원티드랩 2021.08.11 2023 20 2.5
딥노이드 2021.08.17 2025 19 4.33
바이젠셀 2021.08.25 2025 25 4.5
에이비온 2021.09.08 2022 40 1.5
차백신연구소 2021.10.22 2023~2024 30 2.5~3.5
지니너스 2021.11.08 2024 20 3
비트나인 2021.11.10 2023 20 2.5
지오엘리먼트 2021.11.11 2021 0 0
마인즈랩 2021.11.23 2023 20 2.5
평균 22.2~22.5 2.95


주3) 동사의 할인율은 2019년 이후 기술성장기업의 현재가치 연 할인율, 유사회사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동사 적용 연 할인율 30.0%는 2019년 이후 기술성장기업 연 할인율 평균 상단 비율인 22.5% 대비 약 33% 할증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유사회사 2개사의 평균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15.14% 대비 약 98% 할증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인수인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기업의 제출일 현재 가중평균자본비용]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중앙백신 11.72%
이글벳 18.56%
전체평균 15.14%
자료: Bloomberg

주4)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구분 주식수(주)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7,693,044 보통주식수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1,360,000 IPO 공모시 신주발행 주식수
의무인수분(상장주선인) 40,800 Min(공모물량의 3%, 10억원)
(공모가 확정에 따라 변동가능)
전환사채*) 846,935 미전환 전환사채공모가 하단
7,000원 기준 리픽싱 반영)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113,900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기간 미고려)
합계 10,054,679 -

*) 전환사채 전환주식수 산출 설명

                                                          [전환사채 기존 전환가액 및 전환 주식수]

4회차 CB 5회차CB 
권면총액(천원) 전환가액*(원) 전환가능주식수(주) 권면총액(천원)* 전환가액*(원) 전환가능주식수(주)
 1,000,000     5,933  168,548 4,500,000     8,811  510,723

*무상증자 반영이후 전환가액입니다.
*5회차 CB는 에이스톤 프로젝트 제1호투자조합 2,500,000천원/마그나 VITA 펀드 700,000천원/포커스 슈퍼리치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5호 300,000천원/포커스 HERO 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400,000천원/마그나 ABC 펀드 300,000천원/포커스SY 램파트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300,000 천원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전환사채 리픽싱 가정(공모가 시나리오별) 전환가액 및 전환 주식수]

공모가(원) 4회차 CB  5회차 CB  비고
기준가격 주1) 발행가능주식수(주) 행사가격(원) 발행가능주식수(주)
8,000 5,600 178,570 8,000  562,500 공모가 상단
7,500 5,250 190,475 7,500  599,999 중간값
7,000 4,900 204,080 7,000  642,855 공모가 하단

주1)4회차 CB의 경우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계약상의 전환가격을하회하는 경우 전환비율이 조정됨(조정후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조정 전 본 계약에 따라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X 조정 전 본 계약의 전환가격/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애드바이오텍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2022년및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에 연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출된 2021년 말 현가 5,929백만원에 비교대상 기업의 평균 PER 21.15배, 적용 주식수 10,054,679주를 적용하여 주당 12,478을 산정하였습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6) 공모희망가액 산정

구분 내용
주당 평가가액 12,478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주1) 35.88% ~ 43.90%
공모희망가액 밴드 7,000 ~ 8,000 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        주2) 7,000 원

주1) 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동사와 같은 기술성장기업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 기술성장기업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하단 할인율 상단 할인율
이노테라피 2019.02.01 20.29 10.12
셀리드 2019.02.20 23.02 12.98
지노믹트리 2019.03.27 38.01 25.09
아모그린텍 2019.03.29 31.51 8.68
수젠텍 2019.05.28 38.01 25.22
마이크로디지탈 2019.06.05 21.56 13.30
압타바이오 2019.06.12 30.72 13.40
플리토 2019.07.17 25.57 15.51
나노브릭 2019.08.19 43.70 29.63
라닉스 2019.09.18 26.58 13.62
올리패스 2019.09.20 31.43 22.29
엔바이오니아 2019.10.24 27.79 17.84
캐리소프트 2019.10.29 23.83 7.36
미디어젠 2019.11.05 28.88 6.26
라파스 2019.11.11 40.05 24.06
티움바이오 2019.11.22 40.47 24.71
제이엘케이 2019.12.11 34.73 25.41
신테카바이오 2019.12.17 40.14 25.88
메드팩토 2019.12.19 42.59 28.92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2019.12.20 23.30 10.52
천랩 2019.12.26 22.70 13.40
서남 2020.02.20 33.02 23.10
레몬 2020.02.28 35.40 24.98
서울바이오시스 2020.03.06 38.22 28.72
에스씨엠생명과학 2020.06.17 31.13 14.92
젠큐릭스 2020.06.25 41.55 32.55
소마젠(Reg.S) 2020.07.13 29.35 20.00
솔트룩스 2020.07.23 42.70 33.20
제놀루션 2020.07.24 32.37 19.70
셀레믹스 2020.08.21 47.50 34.70
이오플로우 2020.09.14 36.60 26.00
압타머사이언스 2020.09.16 47.70 34.60
박셀바이오 2020.09.22 42.90 33.30
넥스틴 2020.10.08 32.40 17.10
피플바이오 2020.10.19 43.00 31.60
미코바이오메드 2020.10.22 36.40 20.50
바이브컴퍼니 2020.10.28 21.36 4.27
센코 2020.10.29 40.74 22.97
고바이오랩 2020.11.18 43.70 28.00
클리노믹스 2020.12.04 41.00 25.00
퀀타매트릭스 2020.12.09 53.60 40.00
엔젠바이오 2020.12.10 47.21 29.61
알체라 2020.12.11 38.92 23.65
프리시젼바이오 2020.12.22 43.07 32.22
지놈앤컴퍼니 2020.12.23 33.23 25.81
석경에이티 2020.12.23 36.87 21.09
엔비티 2021.01.21 42.00 22.50
와이더플래닛 2021.02.03 30.51 13.14
레인보우로보틱스 2021.02.03 46.91 31.74
피엔에이치테크 2021.02.16 48.83 37.86
씨이랩 2021.02.24 30.40 6.14
오로스테크놀로지 2021.02.24 38.13 23.57
뷰노 2021.02.26 47.02 31.13
나노씨엠에스 2021.03.09 37.19 19.86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2021.03.11 48.80 27.00
네오이뮨텍(Reg.S) 2021.03.16 48.10 38.40
라이프시맨틱스 2021.03.23 36.05 11.18
제노코 2021.03.24 45.53 33.42
자이언트스텝 2021.03.24 36.68 22.61
해성티피씨 2021.04.21 53.26 43.42
샘씨엔에스 2021.05.20 33.74 24.46
삼영에스앤씨 2021.05.21 35.77 17.66
진시스템 2021.05.26 37.08 21.35
라온테크 2021.06.17 37.43 22.76
아모센스 2021.06.25 39.55 26.02
오비고 2021.07.13 42.65 33.87
큐라클 2021.07.22 41.16 26.45
맥스트 2021.07.27 28.89 15.96
원티드랩 2021.08.11 38.67 23.34
딥노이드 2021.08.17 28.52 4.69
바이젠셀 2021.08.25 29.6 42.82
에이비온 2021.09.08 42.5 32.5
차백신연구소 2021.10.22 50.52 32.52
지니너스 2021.11.08 42.44 24.96
비트나인 2021.11.10 41.63 34.92
지오엘리먼트 2021.11.11 39.71 30.99
마인즈랩 2021.11.23 32.81 22.47
평균 38.29 26.73

주2) 확정 주당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금번 공모를 위한 애드바이오텍의 주당 공모희망가액을 제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은 12,478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평가가액 대비 35.88% ~ 43.90% 할인한 7,000원 ~ 8,000원을 공모희망가액으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가격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상기에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격 7,000원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다.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

(1) 추정 손익계산서
동사의 최근 2개 사업연도를 포함한 향후 3개년 손익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도

2022연도

2023연도

(추정 1기)

(추정 2기)

(추정 3기)

매출액

13,000

                    28,986

                    58,711

매출원가

7,176

                    13,900

                    27,858

매출총이익

5,824

                    15,085

                    30,853

판매비와관리비

6,420

                    8,331

                    13,381

영업이익(손실)

(596)

                     6,754

                    17,472

영업외손익

(1,500)

(187)

(195)

법인세비용

-

(1,486)

(3,844)

당기순이익(손실)

                  (2,096)

                    5,081

                    13,433



(2) 항목별 추정 근거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애드바이오텍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해 동사가 제시한 아래 추정 손익계산서 항목별 추정 근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3.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에 기재한 동사의 영업상황, 기술력(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경쟁우위도, 연구개발인력의 수준), 시장성 및 성장성(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시장경쟁 현황, 경쟁업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동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계산서 및 항목별 추정 근거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추정 매출 및 손익은 개발 중인 제품의 성공과 국내외 품목허가,해외시장의 성공적인 진출을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개발 중인 제품의 임상 성공 및 중국 및 해외 시장 수요의 증가 여부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 위험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며, 시장 추정에 적용된목표시장점유율, 제품의 판매가격 등의 수치들은 회사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의성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향후 실제 매출 및 이익 달성 수준은 현재의 추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출추정 근거

동사는 아래와 같이 핵심 플랫폼 기술(IgY)을 기반으로 축우용 IgY 및 새우용 IgY를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확장시켜 반려동물 제품 및 인체용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으로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KvGMP를 보유하고 있는바 축수산외에 각종 질병을 예방, 치료하기 위한 면역증강제, 항생제 및 소독제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시켜 나갈 전략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부문 및 기술 분류]

사업부문

세부기술(Pipeline)

적용분야

핵심기술

(주요제품)

축우 IgY

축우용 IgY

아이지드링크,아이지가드송아지, 아이지가드 베타 등

IgY

수산 IgY

수산용 IgY

아이지가드A

기타 IgY



1)인체 IgY

인체용 IgY 외

건강기능식품

2)반려동물 IgY

헬리코 IgY

반려동물용 건강기능식품

3)기타 축산 IgY

양돈 및 기타 IgY

 -

축산사업부문

-

기타 동물용의약품 및 보조사료



향후 매출 추정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품

2021(E)

2022(E)

2023(E)

축우 IgY

아이지드링크 외

             2,147

5,888

10,484

수산 IgY

아이지가드 A

            1,404

       7,620

        22,078

기타 IgY

인체 IgY

건강기능식품

             934

       3,800

        10,063

반려동물 IgY

기능성 사료첨가제

           127

 1,030

3,670

기타 축산 IgY

양돈 및 기타 IgY

    717

     1,082

      1,438

축산사업부문

기타 동물용의약품 및 소독제 등

           7,671

       9,566

        10,979

13,000

28,986

58,711


(가) 축우 IgY 추정 근거

① 글로벌 축우 사육두수 상세

지역

소(천두)

연간송아지 두수(천두)

한국 주1)

3,645

1,063

일본 주2)

3,850

1,283

중국 주2)

100,550

33,517

캐나다 주2)

11,915

3,972

미국 주2)

89,800

29,933

소계

209,305

69,768

주1) 통계청 가축사육(소), 2020
주2)  FAO 2020


동사의 목표시장중 특히 중국은 항생제 대체제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나 마땅한 대체제가 없는 상황이며, 수입제품이 매출의 상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영업력 및 시장성을 고려하여 중국 현지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중국 칭다오에 판매법인(100% 출자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수출을 통한 축산용 제품에 대한 저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특히 중국은 동물의약품 성장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서 현지화를 통한 시장 진입을 하기 위해 선진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전통적인 식문화에서 다소 소외된 소고기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고급육으로의 인식 변화와 식문화 트렌드 변화에 맞춰 향후 소사육 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신선유에 대한 중국내 수요증가에 따른 대규모 낙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환경변화에 반해 중국내 전통적인 양돈, 양계, 오리 사양기술과 비교해도 현저히 떨어지는 유우 및 육우 사양기술은 국내와 비교했을 때 20년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표] 동사 2020~2023 IgY 매출액 변화 예상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E)

2023(E)

한 국1)

1,416

1,535

1,664

1,804

일 본2)

215

512

1,024

1,280

중 국3)

-

100

3,000

7,000

기 타4)

-

-

200

400

합 계

1,631

2,147

5,888

10,484

주1) 한국: 과거 동사의 성장률과 국내 동물용의약품 및 사료첨가제 성장률을 감안하여 성장률 8.4%를 추정 반영하였습니다.
                                                   [목표성장률 상세 산출 내역]

 구분 시장 CAGR 동물용의약품
 매출 비중
보조사료
 매출 비중
가중평균률
국내 동약 성장률 7.50% 78.40%  - 5.88%
국내 사료첨가제 성장률 5.20%  - 21.60% 1.12%
 가중평균계  (A) 7.00%
IgY 특화기술에 따른 프리미엄 추가 성장률 반영 20.00%
추가 성장률 (B) 1.40%
합계(최종 적용성장률) (A)+(B) 8.40%

주2) 일본: 송아지 사육두수 및 환경 등이 국내 시장과 시장규모가 비슷함에 따라 2025년 정도를 타겟으로 국내와 비슷한 크기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여 성장 예상 반영하였습니다. 교리츠 제약의 시장에서의 입지 및 영업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수준의 매출규모 달성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3) 중국: 송아지 설사예방 치료제 시장이 전무합니다.

송아지 설사 예방을 위해 백신이 유일한 예방법이지만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중국 소고기 소비량도 계속 증가되고 있고, 따라서 소 사육 두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설사발생율이 60% 대이며 폐사율도 50%대입니다.

중국은 소득증가에 따른 고급육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고 2020년도 소사육두수 약 100,550천두입다. 한우는 30개월을 사육하지만, 이와 달리 중국은 시멘탈 종에서 앵거스로 전환이 되고있으며 평균 22개월 사육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지역별 대리상 딜러를 발굴하고 대리상을 각 성마다 확장해 나간다면 급격히 성장이 가능합니다.

시장의 빠른 점유 및 중국 법인의 자체 유지 확장을 위한 마진율 보장을 위해 개당 4,000원 판매가(타국가 및 국내의 경우 판매예상액 5,000원)로 계산하였으며, 년간 약 5,000만두의 송아지 생산시장에 2021년 2.5만두, 2022년 75만두, 2023년 175만두, 2024년 250만두, 2025년 330만두 공급량으로 계산 반영하였습니다. (330만두를 공급을 목표로 하는 2025년을 기준으로 중국에서 1년간 태어나는 송아지의 10% 수준) 중국은 설사 피해가 국내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보수적으로 국내 시장점유율보다 낮게 책정 반영하였습니다.

주4) 기타국가(방글라데시, 터키): 해당국가에서도 밀집사육을 통한 송아지 설사가 빈번히 발생함을 확인하였으며, 기존 추진내용들을 바탕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방글라데시는 30만두분에 대한 견적을 요청한 상황이며, 인접국가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터키는 EU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활용함에 따라 제품등록 및 딜러를 확보하였습니다. 터키 임상실험결과 성공적으로 나와 코로나 상황이 풀리는 대로 판매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방글라데시 등의 견적 요청 규모등을 고려해 2022년 4만두, 2023년 8만두 정도(개당 5,000원 판매예상액, 1두당 1개)의 공급을 기타국가에 매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정하였습니다.


(나) 수산용IgY(새우 IgY에 대해서만 추정 매출 산출)

① 새우 IgY 시장 규모 추정

새우 제품 판매는 동남아 및 중국 등 아시아에 집중할 예정이며, 그 중 태국과 베트남에 우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등록 이후 판매국을 더욱 확장할 예정입니다.

매출 방식은 투트랙으로 진행하는데, 새우농장에 직접 납품하는 필드사업과 새우사료를 제조하는 사료공장 사업으로 나뉩니다. 필드 사업은 지역 대리점을 통해 해당 농장에 직접 납품함에 따라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판매단가를 높게 받을 수 있으나, 새우 생산량 및 농가의 사정에 따라 납품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료공장 사업은 새우사료 생산시 첨가하여 생산하는 방식의 첨가제로 납품하는 것으로 그 생산방법이 정해지면 대량으로 꾸준히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 사료에 첨가하기 위해서는 대량납품 가능여부, 안정성 시험 및 기존 사료와의 배합비 등 고려사항이 많고, 국제 인증 등이 필요함에 따라 납품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장시간 소요됩니다.

② 매출 확대 계획

아울러 수출시장개척을 위한 프로세스에 맞춰 글로벌 시장개척 현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글로벌 새우생산량(톤)

글로벌 새우생산순위

바이어발굴

제품등록

런칭전 제반준비

본격 수출개시

태국

314,018

6위

O

O

O

O

말레이시아

37,593

9위

O

O

O


중국

1,672,246

1위

O

진행중1)



베트남

380,000

5위

O

O



필리핀

10,233

순위밖

진행중2)

O



에콰도르

422,000

4위

O

진행중3)



인도네시아

489,555

2위

진행중4)




인도

461,302

3위

진행중5)




: 흰다리새우 주요 양식국별 생산량 2016(FAO 2018)


글로벌 주요 새우시장 중 5개국에서 바이어 발굴-Distributorship 계약을 완료했으며, 4개국에 제품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제품등록이 완료된 4개국 중 필리핀은 전략적으로 바이어발굴 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품등록을 선제적으로 완료하여 적합한 바이어 발굴이 완료됨과 동시에 수출 개시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1위 새우시장인 중국의 경우 2020년 자사 100% 출자 법인설립을 완료함과 동시에 제품등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맞춰 현재 동사 중국법인을 통해 새우 제품의 직접 판매를 위한 주요 인원 채용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중 일부 인원에 대한 보강이 완료될 계획이며, 제품 허가전 사양실험 등을 미리 준비하여 허가와 동시에 빠른 매출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2, 3위 마켓인 인도네시아와 인도시장의 경우 바이어발굴 작업이 2020년부터 꾸준히 진행중에 있으나, COVID-19 여파로 직접적인 바이어발굴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 차선책으로 KOTRA와 연계하여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국, 중국의 대량발주에 대비한 자동포장설비를 현재의 공장에 7월중 완료할 계획이며 1kg 포장 기준으로 년간 2,000톤의 완제품 포장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IgY 새우 중장기 매출목표

구   분 거래처(거래처 유형) 책정 가격 (원)
 ($9~11 수준/KG)
2020 2021(E) 2022(E) 2023(E)
수주량
 (ton)
매출액
 (백만원)
예상수주량
(ton)
매출액
 (백만원)
목표수주량
(ton)
매출액
 (백만원)
목표수주량
(ton)
매출액
 (백만원)
중   국 AD(BIOTECH) QINGDAO 13,200 - - 15 204 90 1,188 180 2,376
인도네시아 Field biz (N/A) 12,000 - - - -  -  - 10 120
인   도 Field biz (N/A)              13,200 - - - -  -  - 20 264
Feedmill biz 10,800 - -  -  -  -  - 40 432
베트남 Field biz (JK INTERNATIONAL) 13,200 - -  -  - 50 660 60 792
Feedmill biz 주2) 10,800 - -  -  - 30 324 399 4,309
태   국 Field biz (SS INNOVATION) 주3) 10,800 55 493 80 864 320 3,456 480 5,184
Feedmill biz 주4) 10,800 - - 20 216 100 1,080 659 7,122
말레이시아  Field biz (Ben Mayer) 12,000 1 10 10 120 25 300 30 360
Feedmill biz 10,800 - -  -  - 20 216 26 284
필리핀 Field biz (Newton) 13,200 - -  -  - 30 396 36 475
기타국가 에콰도르 등 남미 12,000 - -  - - - - 30 360
전체합계 56 502 125 1,404 665 7,620 1,971 22,078
주1) 동사가 기존에 경험한 IgY의 태국 수출 데이터를(2020년 첫 진출 시 55톤 수주, 2021년 80톤 예상) reference로 하여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기타국가 등에 처음 진출 시 수주량 및 그 다음해 등에 대하여 목표치를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현재 각 나라마다 사업화의 진척도(바이어발굴 및 제품등록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주2) 베트남 새우 총생산량(38만톤 FAO 2016생산량 DATA 기준) X 새우 1kg당 사료섭취량 1.4kg X 당사의 제품 첨가 권장량 0.5% X CP그룹(동남아 최대 사료회사) 사료 점유율 30% 반영하여 2024년 타겟수치를 산정 후 2023년은 2024년의 절반정도 달성을 가정(매년 새우의 생산량 증가는 반영 치 않음, 가격인상률은 반영치 않음)
주3) 태국의 Field biz 시장 산출의 경우, 현재 Nukul farm의 매출실적을 reference로 하여(20T/month x 8개월=160T), 태국내 Top 10위 대형농장을 Nukul의 절반사이즈정도를 평균으로 가정하여, 매년 Top 10 농장중 2022년  Nukul포함 2개 농장거래(총3개), 2023년  Nukul포함 4개농장(총5개) 거래를 목표로 하여 산정.
주4)  태국 새우 총생산량(31.4만톤, FAO 2016생산량 DATA 기준) X 새우 1kg당 사료섭취량 1.4kg X 동사의 제품 첨가 권장량 0.5% X CP그룹 사료 점유율 30%반영해 2023년 산출(매년 새우의 생산량 증가는 반영치 않음, 가격인상률은 반영치 않음)


아래에 매출목표는 상기 표의 사항들을 최종 정리한 매출 추정 금액입니다.

[표]. 새우 IgY 연도별 목표 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2021(E)

2022(E)

2023(E)

태  국

492

1,080

4536

12,306

베트남

-

-

984

5,101

중  국

-

204

1,188

2,376

필리핀

-

-

396

475

말레이시아

10

120

516

644

인  도

-

-

-

696

인도네시아

-

-

-

120

기타국가

-

-

-

360

합  계

502

1,404

7,620

22,078

주1) 각국가별 매출 산출방식: 각 국가별 책정가격 X 목표 수주량


(2) 매출 확대 계획

축우용 IgY → 중국 거대시장 공략

새우용 IgY → 중국,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에쿠아도르 공략

국내 시장 → 대리점, 사료공장 확대 매출목표

건강기능식품 판매 → 신제품출시, 마케팅강화


동사는 2000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IgY 축우 제품(송아지설사예방제, 제품명 아이지드링크)이 국내 독보적인 마켓쉐어 1위 지위를 놓치지 않고 있으며 (송아지설사예방제 카테고리내), 15년 이상의 판매, 마케팅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어서는 축우농가의 니즈를 반영하여 현재 판매되는 10g, 15g 포장제품에서 20g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기존 실린지의 사용잔량에 대한 니즈가 반영된 개선 실린지를 수입하여 교체를 진행하여 최초로 20g제품을 시장에 선제적으로 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마케팅 활동을 전국에 있는 대리점에 영업 담당자를 통하여 진행하며, 대형농가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수의사를 고문 컨설턴트로 영입하여 제품 홍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 되는대로 전국 주요도시에서 대리점주를 상대로 소규모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품을 홍보하며, 농가의 니즈를 반영한 (대용유 첨가제 및 사료첨가제 등)투여방식의 변경을 고려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홍보, 출시할 계획입니다.

해외에 있어서는 2020년 중국 현지 100% 출자법인 설립이 완료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동사의 16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중국내에 그대로 이식하여 한국에서와 같은 성공스토리를 규모있게 써내려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베스트셀링 제품인 IgY 축우제품(제품명 아이지드링크) 등록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8월경 제품허가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연간 5,000만두 이상의 송아지가 태어나며 열악한 환경과 위생관리로 인해 설사피해가 한국, 일본에비해 매우 심각하고 매년 소고기 수요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 일본에서와 같이 모우에 송아지 설사백신을 접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아지 설사피해는 60%에 달하는 수준이며 폐사율도 50%에 미치는 수준입니다.현재 중국에 IgY 회사 중에는 송아지 설사 예방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이에 동사는 한국과 일본에서의 판매를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송아지 설사예방시장에 진출하고합니다.중국진출에 대비하여 7월중 자동화 생산설비를 구축완료하여 기존 년간 최대 40만개 생산설비에서 300만개 생산 가능한 자동화설비를 증설하고 있습니다.향후 년간 1000만두분의 판매를 목표로 영업마케팅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2022년 제2공장 생산시설 증설을 위해 4,300평 남춘천공단 부지계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출 방식 (국가별 Local distributor를 통한 판매 위임)과는 달리 중국시장에선 자사의 현지 법인을 통해 중국 전역에 대한 직접 판매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지 기술총감 채용을 완료했고(수의사, 경력직) 중국 전역 22개성 직접 영업을 위해 성별 대리상 (국내 총판격) 선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 기타 IgY

①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및 매출계획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우 대기업과 기존 브랜드의 매출이 압도적인 시장으로 처음 진출하는 업체의 경우 대략적으로 0.5% 정도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기식 첫 시장 진입시 첫해 시장 점유율 달성 정도 사례]
업체 첫 시장 진입시 첫해 달성 점유율
A사(대원제약) 2017년 건강기능식품에 진출하여 잠정 매출 100억 달성 (당시 시장점유율 0.45%)
B사(동국제약) 2013년 건강기능식품에 진출하여 잠정 매출 125억 달성 (당시 시장점유율 0.84%)
C사(비피도) 2016 제품의 매출이 110억 추정 (당시 시장점유율 0.52%)
D사(에이치엘사이언스) 2015년 여성갱년기 제품 매출 34억 달성 (당시 시장점유율 0.2%)
주) 상기 조사된 4개사의 경우 당시 공시된 총 매출액에서 건강기능식품 품목이 예상되는 잠정 수익을 추정하여 산출한 값임(DART, 애드바이오텍)


위 조사된 업체의 경우 사례와 같이 0.2~0.8% 점유율 달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동사는 프로바이오틱스와 남성과 여성의 갱년기제품의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헬리코-IgY, 콜레스테롤-IgY 원료를 활용하여 2021년 하반기 건강기능식품 출시가 되었습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시장 통계]


이미지: 식약처 품목별 매출현황

식약처 품목별 매출현황



이미지: 식약처 품목별 매출현황2

식약처 품목별 매출현황2


주1) 식약처 2019년 식품 등 생산실적 통계

2019년 기준으로 4,594억 시장을 형성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경우 경쟁이 매우 심한 시장이기에 첫 시장 점유율 0.2%의 매출목표와 2019년 회화나무열매추출물 시장 30억+쏘팔매토열매추출물 200억을 더한 230억의 점유율 0.5%를 더해 매출목표를 산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개별인정형 소재(해외원료, 천연소재연구, IgY 등)를 통한 약 55.4억의 매출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매출 증가에 대한 계획은 건강기능식품의 연평균 성장률은 12%로 설정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연평균 성장률]


이미지: 건강기능식품 연평균 성장률

건강기능식품 연평균 성장률


주1)출처: 대신증권 리서치(2020)


[표] 매출계획(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E)

2022(E)

2023(E)

프로바이오틱스

230 1,029 1,153

갱년기제품

29 129 144
기타 제품 676 1,935 7,974

향후 출시 제품

- 707 792

합계

935 3,800 10,063

연매출 성장률

-

12%

12%

 


(라) 반려동물 IgY 시장규모 및 매출계획

①  국내 시장

자체 브랜드 “비쥬 프렌즈 / Bijou Friends”에 제품을 추가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계획이며 오프라인에서는 자사의 영업조직으로 동물약품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②  중국 시장

질병 진단 키트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바디텍메드와 공동 개발을 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바디텍메드는 중국내 자체유통법인을 이용하여 동물용 헬리코 진단키트를 동물병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감염 예방 또는 진단 후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판매하여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국가별 반려동물 사육두수
(단위: 천마리)
국가 종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CAGR
한국 5,512 5,912 6,341 6,801 7,295 7,824 7.3%
고양이 2,331 2,459 2,594 2,736 2,887 3,045 5.5%
소계 7,843 8,371 8,935 9,538 10,181 10,869  -
중국 50,850 55,030 59,554 64,449 69,747 75,480 8.2%
고양이 40,640 44,120 47,898 51,999 56,452 61,286 8.6%
소계 91,490 99,150 107,452 116,449 126,199 136,767  -
일본 8,903 8,797 8,489 8,289 8,094 7,904 -2.4%
고양이 9,649 9,778 9,644 9,642 9,639 9,637 0.0%
 소계 18,552 18,575 18,133 17,931 17,733 17,540  -
주1) 통계근거 : Korea Pet Food Association 2020
주2) 통계근거 : 중국반려동물산업백서 2020
주3)  통계근거 : Japan Pet Food Association 2021
[표] 국가별 감염 반려동물 사육두수
(단위: 천마리)

한국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4,200

4,505

4,832

5,183

5,559

5,962

고양이

1,998

2,107

2,223

2,345

2,474

2,610

소계

6,198

6,612

7,055

7,528

8,033

8,572

중국

38,748

41,933

45,380

49,110

53,147

57,516

고양이

34,828

37,811

41,049

44,564

48,380

52,522

소계

73,576

79,744

86,428

93,674

101,527

110,038

일본

6,784

6,703

6,469

6,316

6,168

6,023

고양이

8,269

8,380

8,265

8,263

8,261

8,258

소계

15,053

15,083

14,734

14,579

14,428

14,281

주1)산출근거: 국가별 반려동물 사육두수*감염률로 산출

반려동물 감염률 % 추정근거 (출처: The Korean Journal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2011. )
76.2 주미, Helicobacter heilmannii-like Organism으로 유발된 저등급
고양이 85.7 위 MALT 림프종 1예


[표] 한국, 중국, 일본의 반려동물적용 헬리코 IgY 시장규모 및 매출예상
(단위: 백만원)
국가 종류 2021년(E) 2022년(E) 2023년(E) 비고
한국 87 290 435 -매출 산출 방식: 국가별 감염반려동물 사육두수*목표점유율*공급가(6,000원/ea)
고양이 40 133 200
  소계 127 423 635
목표점유율 3% 10% 15%
중국 - 272 1,361 -매출 산출 방식: 국가별 감염반려동물 사육두수*목표점유율*공급가(6,000원/ea)
고양이 - 246 1,231
소계 -       519          2,593
목표점유율 - 1% 5%
일본 - 39 194 -매출 산출 방식: 국가별 감염반려동물 사육두수*목표점유율*공급가(6,000원/ea)
고양이 - 50 248
소계 - 88 442
목표점유율  - 1% 5%
주1)공급목표가: 6,000(원/ea) 적용


(마) 기타 IgY (양돈 및 기타)등 매출계획

(단위: 백만원)
2021(E) 2022(E) 2023(E) 매출 유형
             717              1,082              1,438 아이지 양돈, 오리 및 아이지가드 방어, 장어,연어 매출


(바) 기타 축수산제품 등의 매출 계획

동사는 동물용의약품 GMP시설 및 보조사료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 IgY를 제외한 기타 제품들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면역증강제, 소독제, 백신스트레스완화제 등 주요제품들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설비 역시 보강하고, 국내 영업 사원들을 확충하여 판매 확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품명

2021(E)

2022(E)

2023(E)

과거 매출 실적 성장률 반영

매출 추정 근거

소독제(축산용+수산용)

아마존, 이과수

1,646

2,385

2,720

축산용 소독제 10% 연평균성장, 수출용 소독제 20%연평균 성장 반영

빈번한 AI 및 ASF,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독제 매출 증가율 반영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애드애니레스산

654

1,080

1,188

10% 연평균 성장 반영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신규개발에 따른 매출 발생

기타 동물용의약품

항생제등

1,848

2,116

2,264

2022년 14% 및 2023년 7% 추가 성장 반영,

AI 및 ASF, 구제역 등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량 증가

기타 보조사료

면역증강제 등

1,383

1,592

1,728

마이티마이트/마이트프리 제품 20%연평균 성장  그외 2022년 14% 및 2023년 7% 성장 반영,

기존 사료에서 친환경 사료 요구에 따른 보조사료 매출 증가

수출 매출

동물용 항생제 등

1,204

1,384

1,592

15% 연평균 성장 반영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방글라데시 등)등에 동물용 항생제 판매

수산 매출

수산용 면역증강제 등

306

321

337

5% 연평균 성장 반영

축산에 적용하는 제품들을 수산으로 전환하여 사용, 판매

상품 매출

향 감미제 등

571

628

691

10% 연평균 성장 반영

사료 급여시 기호성 높이고, 증체 등 올리는 첨가 보조사료

기타 매출

수수료 매출 등

60

60

460

정액적용 IgY 첨가 화장품 60백만원, AD-Lico 기술이전 선급기술료 4억

IgY 첨가 화장품 판매 로열티 및 기타 천연물 개발 제품의 L/O수수료

매출 합계

7,671

9,566

10,979




(2) 매출원가 추정

기술

상세

2021(E)

2022(E)

2023(E)

2021(E)

2022(E)

2023(E)

원가율 추정근거

축우 IgY

아이지드링크 외

429 1,889 3,688

20%

32%

35%

국내 12%, 해외 40%원가율로 매출비율에 따라 반영

수산 IgY

아이지가드 A

842 4,572 13,247

60%

60%

60%

현재 생산 단가 반영.

인체 IgY

건강기능식품

280 1,140 2,516

30%

30%

25%

2022년 까지 OEM시 30%, 2023년 자체생산시 25% 수준

반려동물 IgY

기능성 사료첨가제

55 443 1,578

43%

43%

43%

oem제조로 약 43% 원가 반영

기타 IgY

기능성 사료첨가제

394 595 791

55%

55%

55%

현재 생산 단가 반영.

축산사업부문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및 소독제 등

5,175 5,261 6,038

67%

55%

55%

원가율 개선 가능 부분 반영

(3) 판매관리비 추정

(단위: 백만원)
(계정) 2020년 2021년(E) 2022년(E) 2023년(E) 비고
판매관리비 5,345 6,420 8,331 13,381 총계
급여 1,136 1,308 1,704 2,214 동사의 인력계획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퇴직급여 93 109 142 184 인건비 대비 증가 반영하였습니다.
주식보상비용 117 62
- 주식가득요건에 따른 주식보상비용 추정 반영
복리후생비 103 119 155 202 인건비 대비 증가 반영
여비교통비 92 106 138 179 인건비 대비 증가 반영
접대비 105 121 157 204 매출액 증가 대비율 반영
통신비 7 8 17 35 매출액 증가 대비율 반영
세금과공과금 68 78 102 211 국민연금 및 지방세 추정액으로 인건비 대비 반영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 35 46 103 214 설비투자 및 매출액 증감 대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급임차료 9 10 11 12 임대료 상승 감안 반영
보험료 53 57 61 127 인원 및 차량, 공장 감안 반영
차량유지비 4 4 5 9 물가상승률 고려하였습니다.
경상연구개발비 788 932 1,484 3,006 신규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비
운반비 108 119 131 271 매출증가에 따른 운반비 증가분 반영
교육훈련비 1 1 3 6 물가상승률 고려하였습니다.
도서인쇄비 4 5 5 10 물가상승률 고려하였습니다.
사무용품비 7 8 8 17 물가상승률 고려하였습니다.
소모품비 10 11 11 24 물가상승률 고려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 528 1,077 1,552 3,143 국내외 매출 관련 컨설팅 및 각종 인허가 수수료
광고선전비 6 308 640 1,326 향후 건기식 및 반려동물등 매출확대를 위한 광고 지출 반영.  
대손상각비 80 29 80 166 -
수출제비용 55 59 64 132 추정실적상 수출증가율을 고려하였습니다.
판매수수료 1,880 1,786 1,697 1,612 국내 판매 관련 매출 수수료 반영하였습니다.
무형고정자산상각 7 8 9 18 개발비 반영 자산 상각 반영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비 2 2 5 10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현지 비용을 소폭 반영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상각비 47 47 47 47 IFRS컨버젼에 따른 상각비를 해당년도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4) 경상연구개발비 추정
동사의 연구개발비는 크게 인건비, 재료비, 기타직접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향후 동사의 인력채용계획과 물가상승률, 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경상연구개발비 추정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건비

331

724

886

1,524

재료비

133

188

250

506

위탁연구개발비

388

441

731

1,480

기타

634

371

536

1,091

(-)국고보조금

-697

-792

-918

-1,594

합계

788

932

1,484

3,006


(5) 영업외손익
영업외손익은 주로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으로 구성되며, 환율 변동으로 인한 효과를 유의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환율변동효과를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6) 법인세비용
동사는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법인이며, 공제가능 이월결손금의 누적액이 있으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에대해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추정기간의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7) 손익 추정에 따른 '자본잠식/자기자본' 관련 참고사항

동사의 향후 3개년 추정손익을 적용한 향후 3개년 '자본잠식/자기자본' 추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3개년 자기자본 추정치]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E) 2022년(E) 2023년(E)
자본금 4,527 4,527 4,527
자본잉여금 27,133 27,133 27,133
기타자본항목 360 427 43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62 -1,162 -1,162
이익잉여금(결손금) -16,349 -11,268 2,165
자기자본 14,508 19,655 33,100
자본잠식율 - - -

주1)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의 증가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발행주식수는 공모예정증권수 1,360,000주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40,800 주를 합한 1,400,800주를 적용하였으며, 주당 발행가격은 희망공모가액 7,000 원 ~ 8,000 원 중 최저가액인 7,000 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상기 '이익잉여금(결손금)'은 동사의 향후 3개년 추정손익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3) 자본잠식율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 x 100
주4) 주식매수선택권 및 전환사채는 미행사를 가정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상장폐지 요건]

제38조(상장의 폐지)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4.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 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4의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 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 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7조제2항에 의하여 상장되는 기술성장기업으로 동 규정 제28조(관리종목)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8조(상장의 폐지)제1항제4호 및 제4의2호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요건 중 매출액 요건은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안 해당 요건을 적용 받지 않게 됩니다. 당사의 경우, 2021년 상장할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5년부터, 매출액 요건은 2027년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가 적용된 요건 이외에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사는 상장폐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상장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사업의 유사성, 영업성과 시현, 재무적 유사성, 일반기준, 평가결과 유의성 검토 등을 통해 중앙백신, 이글벳 2개사를 최종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동 유사회사들은 주력 제품 및 관련 시장, 영업 환경, 성장성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투자의사 결정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에 공시된 각 사의 2021년 3분기 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유사회사 2021년 3분기 요약 재무현황(별도)】
(단위: 백만원)
구분 애드바이오텍 중앙백신 이글벳
회계기준 K-IFRS 별도 K-IFRS 별도 K-IFRS 별도
유동자산 9,616 42,634 24,841
비유동자산 10,039 70,276 26,011
자산총계 19,655 112,910 50,852
유동부채 11,417 12,306 6,642
비유동부채 3,275 8,480 3,083
부채총계 14,691 20,787 9,725
자본금 3,847 4,980 6,321
자본총계 4,964 92,123 41,127
매출액 7,862 29,942 29,462
영업이익 (1,253) 4,030 3,943
당기순이익 (2,815) 5,263 3,905
주) 각사의 2021년 3분기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유사회사 2020년 요약 재무현황(별도)】
(단위: 백만원)
구분 애드바이오텍 중앙백신 이글벳
회계기준 K-IFRS 별도 K-IFRS 별도 K-IFRS 별도
유동자산 7,139 42,342 23,200
비유동자산 11,753 62,638 25,207
자산총계 18,892 62,637 48,408
유동부채 5,472 12,454 6,456
비유동부채 4,018 4,976 4,217
부채총계 9,490 17,429 10,673
자본금 1,267 4,980 6,321
자본총계 9,403 87,550 37,735
매출액 9,855 36,318 40,357
영업이익 (924) 4,031 3,523
당기순이익 (7,273) 3,164 2,459
주) 각사의 2020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2)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비율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비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에 공시된 각 사의 2020년 사업보고서 및 2021년 3분기 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유사회사 2021년 3분기 재무비율(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비율 애드바이오텍 중앙백신 이글벳
회계기준 - K-IFRS 별도 K-IFRS 별도 K-IFRS 별도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6.37% 9.93% -2.66%
영업이익 증가율 -80.79% 33.29% 49.23%
당기순이익 증가율 48.40% 121.82% 111.76%
총자산 증가율 4.04% 7.55% 5.05%
활동성
(회)
총자산 회전율 0.54 0.37 0.79
재고자산 회전율 5.27 2.52 3.94
매출채권 회전율 5.01 22.31 4.39
수익성
(%)
매출액 영업이익률 -15.94% 13.46% 13.38%
매출액 순이익률 -35.80% 17.58% 13.25%
총자산 순이익률 -19.47% 6.44% 10.49%
자기자본 순이익률 -52.25% 7.81% 13.20%
안정성
(%)
부채비율 295.98% 22.56% 23.65%
차입금의존도 64.59% 0.25% 10.41%
유동비율 84.22% 346.44% 374.03%
주1) 각 사의 2021년 3분기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주2) 순이익은 3분기 누적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주3) 성장성 항목중 손익관련 증가율의 경우 전동기(2021년 3분기)대비 비교수치를 기재하였으며, 활동성, 수익성 비율 산정시 손익 항목은 연환산 수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유사회사 2020년 재무비율(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비율 애드바이오텍 중앙백신 이글벳
회계기준 - K-IFRS 별도 K-IFRS 별도 K-IFRS 별도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5.48% 10.38% 17.24%
영업이익 증가율 -1005.01% 48.58% 84.15%
당기순이익 증가율 -326.38% 70.63% 99.53%
총자산 증가율 58.55% 8.71% 5.36%
활동성
(회)
총자산 회전율 0.64 0.36 0.86
재고자산 회전율 5.14 2.31 4.53
매출채권 회전율 6.26 31.72 5.50
수익성
(%)
매출액 영업이익률 -9.38% 11.10% 8.73%
매출액 순이익률 -73.80% 8.71% 6.09%
총자산 순이익률 -47.22% 3.14% 5.21%
자기자본 순이익률 -171.13% 3.64% 6.71%
안정성
(%)
부채비율 100.92% 19.91% 28.28%
차입금의존도 38.31% 0.20% 13.34%
유동비율 130.47% 340.00% 359.35%
주1) 각 사의 2022년 3분기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 재무비율 산정방법】
구 분 산 식 설 명
[안정성 비율]
유동비율 당기말 유동자산    
──────── ×100
당기말 유동부채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 당기말 총부채      
──────── ×100
당기말 자기자본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 당기말 차입금 등      
──────── ×100
당기말 총자본        
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수익성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당기 영업이익    
─────── ×100
당기 매출액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 당기순이익    
──────── ×100
당기 매출액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순이익율 당기 당기순이익    
───────── ×100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자기자본 순이익율 당기 당기순이익
──────── ×100
(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성장성 비율]
매출액 증가율 당기매출액          
────── ×100 - 100
전기매출액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당기영업이익          
─────── ×100 - 100
전기영업이익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기순이익 증가율 당기순이익          
────── ×100 - 100
전기순이익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증가율 당기말총자산          
─────── ×100 - 100
  전기말총자산                
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활동성 비율]
총자산 회전율 당기 매출액
─────────────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재고자산회전율 당기 매출액
──────────────
(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
재고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고자산의 소진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매출채권회전율 당기 매출액
──────────────
(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 2022년 01월 11일 ) (단위 : 천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9,371,000 - - - - - 9,371,000
주1)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준으로 산정했을 때의 순유입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주2)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 총액은 코스닥 상장 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부분입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신주 모집금액 (1)

9,52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2)

285,600
발행제비용(3) 434,064

순 수 입 금 [ (4) = (1)+(2)-(3) ]

9,371,536
주1)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000 기준산정하였습니다..
주2)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 총액은 코스닥 상장 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부분입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

380,800 발행(공모) 금액의 4.00%

등록세

2,720 증자자본금의 4/1,000

교육세

544
등록세의 20%
신규상장수수료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7조제2항(기술성장기업)에 따른 면제

기타비용

50,000 IR비용, 공고비용, 인쇄비용 등

합 계

434,064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000 기준산정하였습니다.
주2)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의 4.00%에 해당하는 기본 수수료 금액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대표주관회사의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모금액의 1.00% 서 성과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

금번 증권시장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당사가 진행중인 축우 IgY제품과 새우 IgY제품의 수출을 위한 본격적인 생산설비확충을 위해 제3공장 증설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1년 5월 투자받은 전환사채 45억원으로 춘천시에서 추진 중인 신규산업단지(남춘천산업단지)에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2022년초 설계를 개시하고, 2023년 중 완공을 목표로 IgY 제품 생산라인 설비를 확충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건기식 및 의약품 공장도 증설해나갈 계획입니다.

나.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


토지구입비, 건축비, 설비비를 포함한 전체 자금수요는 약 153억이 예상되고 자기자금 60억, 공모자금 93억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자금 사용 계획은 아래와 같이 예상됩니다. 단, 향후 회사의 사업 진행 상황이나 시장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금 액

시 기

비 고

공장부지 자금

제3공장 부지 매입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산 143-2 4-1 일대)

3,027

21년

14,418㎡
(4,361평)

공장증축 자금

건축면적 2,700평, GMP설비 500평

12,300

22년~23년

-

합 계

15,327

-

-


(1) 공장부지 및 증축 자금


코로나 종식이후에 현지 양식장 홍보 및 세미나 진행등 동남아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중국에 제품등록 이후에 대대적인 마케팅을 통해 중국시장진출을 확대하려고합니다. 판매가 진행된 새우 IgY제품도 판매처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년간 액상제품기준으로 1,000만개 이상, 분말제품기준으로 년간 5,000톤 이상의 생산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3공장 증축을 준비해야합니다. 현재 춘천시와 남춘천산업단지 입주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와 2021년 6월 MOU를 체결하고, 2021년 8월 정식계약을 체결하여 입주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IPO를 통한 공모자금은 증축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상 세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합 계

공장부지자금

제3공장 부지매입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산 143-2 4-1 일대)

3,027


-

3,027

공장건축자금

건축면적 2,700평, GMP설비 500평


6,000

6,300

12,300

합 계

3,027

6,000

6,300

15,327


(3)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금번 신주 공모를 통해 유입된 자금의 효과는 크게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향후 사업계획 대비 부족한 생산설비확장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이익금을 지속으로 재투자하여 인체의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항체 전문회사로 발돋움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1, 2공장을 통해 가능한 매출 수준은 약 250억 규모이며,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축우 및 새우 IgY제품의 생산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2년 까지는 현재 공장에서 생산이 진행가능한 수준이나, 그 이후 제품의 판로가 더욱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생산설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둘째, 축산 및 수산의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 이를 섭취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는 등 인류가 안정적인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더욱 앞장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축산, 수산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항체 제품을 개발하여 글로벌 항생제 및 백신을 대체하는 항체 전문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를 제외한 1개의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VIII.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AD (QINGDAO) BIOTECH CO.,LTD(CHINA) 2020.07.09 중국
산동성 청도
동물용의약품 및 보조사료 판매 151,316,661 100% 출자 미해당

주1) 당사는 당기중 연결대상회사의 변동이 없습니다.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 이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ADBIOTECH Co.,  Ltd." 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00년 06월 20일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단지1길 39
전화번호 : 033-261-4907
홈페이지 : http://www.adbiotech.com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진출하려는 신규 사업
당사는 IgY 기술을 이용한 보조사료 및 동물용 의약품을 개발 및 제조하여 동물용의약품 대리점, 사료공장, 조달청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수산용 보조사료 및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의 제품개발과 인체용 항체의약품 개발 통해 사업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식회사 나이스디앤비로부터 기업신용평가를 받았습니다.

결산
기준일
평가일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등급체계)
신용등급의 의미
2020.12.31 2021.07.01 BBO 주식회사 나이스디앤비
(AAA~D)
단기적 상거래 이해능력이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제한적인 수준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코넥스 시장 2019년 12월 24일 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일자

내용

2000.06

㈜피드뱅크 법인설립

2001.04

법인명 변경 ㈜애드바이오텍

2002.03

단미사료, 보조사료 공장준공

2002.08

동물용 의약외품 생산공장 준공

2006.01

ISO 9001 인증

2006.05

벤처기업 인증

2007.0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_BIZ) 선정

2007.08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2008.05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2008.10

기술혁신상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2009.03

수출기업 500 선정

2009.12

지식경제부 표창

2011.02

유기보조사료 확인(친환경농산물 인증)

2012.03

KvGMP(품질관리우수업체) 인증

2012.05

모범중소기업인 국무총리상 표창

2012.08

행복한 중소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2012.09

강원신기술인상 수상

2013.04

KOTRA GLOBAL BRAND 선정

2013.12

제 50회 무역의 날 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5.10

2015 GTI 국제 무역·투자박람회 금상 수상

2017.05

글로벌 IP 스타기업 인증

2018.01

지식재산경영인증

2018.12

강원수출대상 특별상 수상(수출급성장 부문)

2019.10 중소기업 IP 경영인 대회 장려상 수상

2019.12

코넥스 상장

2020.01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09

강원경제인상 연구개발상 수상

2020.11

신공장 증축

2020.1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2020.1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벤처기업진흥 유공)

2020.12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을 위한 기술평가 등급 수령

(한국기업데이터A, 농업실용화재단BBB)

2021.02

지식재산 경영인증(특허청)

2021.04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중소기업벤처부)

2021.07 녹색기술 인증
(양식새우 면역령향상을 위한 친환경적 난황면역항제 제조기술)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변경일자 본점소재지 비고

2000.06.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58-14 1층 회사 설립

2001.04.16

서울 송파구 가락동 189-13 용진빌딩 3층 이전

2006.05.29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7-4 이전

2011.06.27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단지1길 39 이전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당사의 최근 5사업연도 내 변동사항입니다.

구분 일시 변동사항 비고
사내이사 2016년 01월 04일 박선경 사임 -
감사 2016년 01월 04일 심형구 취임 -
사내이사 2017년 07월 02일 백두연, 황정현 중임 -
대표이사 2018년 03월 31일 정홍걸 중임 -
감사 2019년 03월 28일 심형구 임기만료 -
사내이사 2019년 03월 31일 백두연, 황정현 사임 -
사내이사 2019년 04월 01일 이남형 취임 -
사외이사 2019년 04월 01일 김수현, 김주영 취임 -
기타비상무이사 2019년 04월 01일 전양우 취임 -
감사 2019년 04월 01일 기우복 취임 -
대표이사 2021년 04월 01일 정홍걸 중임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최근 5사업연도 내 최대주주가 변동된 내역은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2001.04.16 (주)피드뱅크 (주)애드바이오텍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회사의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의 변화 등은  동 사업보고서의 'Ⅱ. 사업의 내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 적 사 업

비 고

1.     사료 제조, 판매 및 중개업

2.     농,수, 축산물 판매 및 중개업

3.     동물약품 제조, 판매 및 중개업

4.     식품, 식품첨가제 제조, 판매 및 중개업

5.     수출입업 및 대행업

6.     화장품 판매 및 중개업

7.     축산, 축산물가공, 식품위생 관련 컨설팅업

8.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및 중개업

9.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영위하고 있음

1.     화공약품, 화학제품 판매 및 중개업

2.     농업기자재 판매 및 중개업

3.     의약품 제조, 판매 및 중개업

영위하고 있지 않음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00년 06월 20일 - 보통주 10,000 5,000 5,000 설립
2001년 04월 20일 유상증자(주주우선공모) 보통주 50,000 5,000 5,000 -
2006년 04월 10일 유상증자(주주우선공모) 보통주 80,000 5,000 5,000 -
2014년 01월 15일 주식분할 보통주 -140,000 5,000 5,000 액면분할
보통주 1,400,000 500 500
2014년 01월 15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81,360 500 14,300 -
2016년 12월 01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319,054 500 8,776 -
2018년 05월 30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100,000 500 10,000 -
2018년 06월 30일 전환권 행사 우선주 -11,000 500 14,300 RCPS 보통주
전환
보통주 17,921 500 8,776
2018년 07월 13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200,000 500 10,000 -
2019년 03월 30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45,812 500 10,914
2019년 03월 30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13,220 500 10,914
2019년 10월 15일 전환권 행사 우선주 -70,360 500 14,300 RCPS 보통주
전환
보통주 114,644 500 8,776
2020년 04월 29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5,950 500 4,000 -
2020년 07월 10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206,897 500 14,500 -
2020년 10월 28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11,175 500 4,000 -
2020년 11월 30일 전환권 행사 우선주 -68,370 500 8,776 RCPS 보통주
전환
보통주 68,370 500 8,776
2020년 12월 01일 전환권 행사 우선주 -22,790 500 8,776 RCPS 보통주
전환
보통주 22,790 500 8,776
2020년 12월 28일 전환권 행사 우선주 -300,000 500 10,000 RCPS 보통주
전환
보통주 300,000 500 10,000
2020년 12월 28일 전환권 행사 우선주 -45,812 500 10,914 RCPS 보통주
전환
보통주 45,812 500 10,914
2020년 12월 28일 전환권 행사 우선주 -227,894 500 8,776 RCPS 보통주
전환
보통주 227,894 500 8,776
2020년 12월 28일 전환권 행사 우선주 -206,897 500 14,500 RCPS 보통주
전환
보통주 206,897 500 14,500
2021년 01월 27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16,375 500 4,000 -
2021년 01월 28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12,400 500 10,000 -
2021년 04월 22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900 500 10,000 -
2021년 05월 27일 무상증자 보통주 5,128,696 500 500 주1)

주1) 무상증자의 재원은 주식발행초과금입니다.

나.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4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4 2020.07.09 2025.07.09 1,000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21.07.10
~2025.07.08
100 17,800 1,000 168,539 주1)
제5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5 2021.05.03 2024.05.03 4,500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22.05.03
~2024.05.02
100 8,811 4,500 510,724 주2)
합 계 - - - 5,500 - - - - 5,500 679,263 -

주1) 무상증자로 전환가액 자체는 변동이 없으며 전환가능 주식수(무상증자 전:56,179주) 변동되었습니다.
주2) 무상증자로 인해 전환가액(무상증자 전:26,433원) 및 전환가능 주식수(무상증자 전:170,240주)가 변동되었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당사가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이며,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7,693,044주로 총 7,693,044입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종류주식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80,000,000 20,000,000 100,000,000 주1)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7,693,044
953,123 8,646,167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953,123 953,123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953,123 953,123 전환권 행사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7,693,044
- 7,693,044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7,693,044
- 7,693,044
-

주1)당사 정관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및 제8조의3(이익배당, 의결권 부여 또는 배제 및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에 의하여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이며, 이중 20,000,000주내에서 종류주식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형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명칭) 발행 현황
당사는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된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1년 09월 27일입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1년 09월 24일 임시주주총회 제8조(주권의 종류) 3항 삭제
제8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내용 추가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조항 번호 생성 및 내용 추가
제13조(명의개서대리인) 3항 문구 변경
제14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4항 문구 변경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 1항, 2항 3항 내용 변경
제18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문구 변경
제19조(소집시기) 내용 변경
제40조(위원회) 신설
제41조(상담역 및 고문) 조항 번호 변경
제42조(대표이사의 선임) 조항 번호 변경
제43조(대표이사의 직무) 조항 번호 변경
제44조(감사의 수) 조항 번호 변경 및 1항, 2항, 3항 문구 추가 및 변경, 4항 5항 신설
제46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조항 번호 변경
제47조(감사의 직무등) 조항 번호 변경
제48조(감사록) 조항 번호 변경
제49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조항 번호 변경
제50조(사업년도) 조항 번호 변경
제51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조항 번호 변경
제52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조항 번호 변경
제53조(이익금의 처분) 조항 번호 변경
제54조(이익배당) 조항 번호 변경
제55조(중간배당) 조항 번호 변경
제56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조항 번호 변경

상장사 협회의 정관 개정에 따른 변경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표준정관 내용 반영에 따른 변경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제40조(위원회) 조항 신설에 따른 조항 번호 변경

2020년 09월 17일 임시주주총회 제8조의5(전환주식) 3항 일부 문구 변경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과 내용 통일
2020년 03월 27일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제8조의3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부여 또는 배제 및 주식의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항 문구 추구 상법 제344조 반영으로 인한 문구 추가
2020년 03월 27일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제8조의4(우선주의 수 및 내용) 8항 신설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 추가
2020년 03월 27일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제21조(소집통지 및 공고) 2항 내용 변경

상법 제542조의4 반영

2020년 03월 27일 제20기
정기주주총회

28조(의결권 행사) 3항, 4항 삭제

정관 제21조 2항 변경에따라 삭제
2019년 07월 04일 임시주주총회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문구 추가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문구 추가
제8조(주권의 종류) 1항 내용 변경, 2항 신설, 3항 문구 변경 및 추가
제8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신설
제8조의3(이익배당, 의결권 부여 또는 배제 및 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신설
제8조의4(우선주의 수 및 내용) 조항 번호 변경
제8조의5(전환주식) 조항 번호 변경
제8조의6(상환우선주) 조항 번호 변경
제9조(신주인수권) 조항 번호 변경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조항 번호 변경
및 1항, 2항, 3항 내용 변경
제10조의3(우리사주매수선택권) 삭제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조항 번호 변경
제12조(주식의 소각) 신설
제13조(명의개서대리인) 조항 번호 변경 및 내용 변경
제13조(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삭제
제14조(주권의 재발행) 삭제
제14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조항번호 변경 및 4항 신설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조항 번호 변경 및 3항 내용 변경
제15조의2(주주명부) 신설
제18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신설
제21조(소집통지 및 공고) 1항 및 2항 내용 변경 및 3항, 4항 신설
제24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신설
제25조(주주의 의결권) 신설
제26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조항 번호 변경
제27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조항 번호 변경
제28조(의결권 행사) 조항 번호 변경 및 3항, 4항 신설
제29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조항 번호 변경
제30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조항 번호 변경
제5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조항 번호 변경 및 내용 변경, 신설
제 6장 감사 조항 번호 변경 및 내용 변경, 신설
제7장 회계 조항 번호 변경 및 내용 변경, 신설
코넥스 및 코스닥 상장을 위한 코스닥 표준정관 수준으로의 전문개정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조문 개정
명의개서대리인 선정에 따른 조문 개정
2018년 05월 08일 임시주주총회 제4조(공고방법) 내용 변경 공고방법 정비
2018년 05월 08일 임시주주총회 제5조(회사 발행할 주식의 총수) 내용 변경 상장대비 발행 주식한도증가
2018년 05월 08일 임시주주총회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1항 내용 변경 개정상법에 따른 규정 정비
2018년 05월 08일 임시주주총회 제9조의1(우선주의 수 및 내용) 1항 내용 변경 투자 유치를 위한 한도 증가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현황 및 전망

(1)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개요

동물용의약품(Veterinary drug)은 동물의 질병치료 및 예방에 사용하는 약품을 의미합니다.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서는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하며, 양봉용, 양잠용, 수산용 및 애완용(관상어 포함) 의약품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은 계열별로 항생제, 항콕시듐제, 항원충제, 신경계작용약, 합성항균제, 성장촉진 호르몬제, 구충제로 분류됩니다.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로는 생산성 향상약, 질병예방약, 질병방제약, 질병치료약, 방역약 등이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분류

사용목적

동물약품

생산성 향상약

가축, 가금 등의 경제적 생산성 향상

젖소의 유량저하 방지용 요도카세인, 유량 증산용 BST등

질병예방약

감염증 발생예방

백신 등

질병방제약

집단 사육, 양식에서의 질병예방 및 치료

사료첨가제, 음용수첨가제 등

질병치료약

질병에 걸린 동물의 개체별 치료

주사제, 경구제 등

방역약

감염증 예방 목적의 동물 사육장, 방목장, 어장에 사용

소독제, 연무제 등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특성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인구 증가에 따른 육류 소비의 증가, 개발도상국 등 이머징마켓의 확대, 반려동물 의약품 및 수산용 의약품 등 제품 카테고리의 확장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장이 전망되는 유망산업입니다. 또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①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유망한 산업 : 2019 유엔 경제사회국 분석에 따르면 2100년 세계 인구는 109억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고, GDP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증가가 집중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의 식습관이 서구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육류의 수요는 향후 10여년 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즉, 세계 인구증가에 따른 단백질 공급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수반되는 동물용의약품 시장의 동반 성장이 예상됩니다.  

② 이머징마켓의 확대가 기대되는 산업 : 동물용의약품 시장이 주요선진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머징마켓의 신흥개발도상국들이 적극적으로 현대축산을 받아들임에 따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점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인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은 2019년 471억 달러에서 연평균 5.8%성장하여 2024년 624억 달러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③ 제품 카테고리 확장이 기대되는 산업(반려동물, 수산용) : 동물용의약품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반려동물 그리고 수산 양식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FAO의 2020 세계 수산양식보고서(SOFIA,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에 따르면 수산 양식업은 2019년 기준 세계 양식업 시장 규모는 1950억 달러(약 230조)고 총 양식어업 생산량은 2016년 7650만 톤에서 2018년 8210만 톤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려동물 관리 시장의 규모는 2020년 2,320억 달러(약 270조)를 초과했으며 2021년에서 2027년 사이에 연평균성장률은 6.1% 이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인 가구, 노령인구 및 중산층의 증가는 반려동물 시장의 확대로 이어졌고 관련한 연구투자와 신약 발매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④ 외부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산업(경기변동, 환경, 정책) : 경기변동에 따른 소득변화는 식생활에 영향을 주고, 이는 육류 소비의 변화를 가져와 축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동물용의약품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구제역, 조류독감과 같은 질병, 특히, 국가 간 교역의 활성화와 그에 따라 증가하는 해외 여행객 등으로 인하여 국가 간 동물 관련 질병의 확산 통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해 기생충성 전염병의 유행지역도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동물용의약품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도 상관관계가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동물용의약품(식용동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최근 항생제 사용규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최근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항생제 내성과 관련한 법률과 항생제 개발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하여 일부 약품 시장의 축소 및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항생제 사용이나 항생제 시장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방역과 질병예방의 최우선 정책으로 백신과 소독제의 사용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항생제 사용 감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있지만, 내성이 없는 항체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등 전체적인 동물약품 내수시장 규모는 꾸준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3)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현황 및 전망


(가)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

미국 시장조사기관 Gr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은 2020년 1390억 달러로 2021년부터 2027년 까지 연평균 4.7% 지속성장하여 2027년 1,9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규모 (단위 : 억달러)]

이미지: 세계동물용 의약품 시장규모

세계동물용 의약품 시장규모

          자료 : Global Market Insights, 2018

미국 시장조사기관 Grobal Market Insights은 2018년 68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세계 동물용백신 시장이 인수공통전염병의 증가와 백신 운송시스템의 발달 등에 의해 연평균 4%이상 성장하여 2025년에는 9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며, 신기술 혁신으로 인해 소단위 재조합 백신 및 DNA 백신 등이 앞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나) 국내 동물용의약품 시장

국내 동물약품산업은 2020년 기준으로 내수시장 8,871억원, 수출 3,499억원 등 총 12,370억원 수준이며, 2010년 이후 연평균 7%의 꾸준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 국내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  (단위: 억원)

동물용의약품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내수

국내생산

3,615

3,355

3,387

3,756

4,091

4,264

4,175

4,647

4,832

5,033

수입완제

2,185

2,482

2,072

2,084

2,449

2,724

3,176

3,407

3,702

3,838

내수시장규모

5,800

5,837

5,459

5,840

6,540

6,988

7,351

8,054

8,534

8,871

수 출

1,170

1,583

1,670

1,904

2,432

2,744

3,064

3,197

3,499

3,499

동물용의약품 합계

6,970

7,420

7,129

7,744

8,972

9,732

10,415

11,251

12,033

12,370

자료 : 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2019년 3월 12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국 동물용의약품 시장은 2012년 286억 위안에서 연평균 약 11% 지속성장하여 2017년 약 473억 위안(약 7조 9천억원)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의 약 23%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동물용의약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등록 및 평가기준에 대한 정보부족과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등으로 시장진출에 장벽이 있었고, 국내 동물용의약품 시장의 전체 수출액 대비 대 중국 수출실적이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연도별 대 중국 수출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중국 전체 중국 전체 중국
수출액 3,197 156 3,499 144 3,499 101
비중 100% 4.88% 100% 4.12% 100% 2.89%

※ 전체 수출 대비 중국 수출실적 : ('18)4.88%, ('19)4.12%, ('20)2.89%

※ 중국의 경우 사료첨가제는 보조사료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집계하지 아니함

※ 자료 : 한국동물약품협회

당사는 2020년 중국 칭다오에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중국 동물용의약품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2021년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통해 매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애드바이오텍 연도별 대 중국 수출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3분기
전체 중국 전체 중국
수출액 2,361 40 1,974 515
비중 100% 1.69% 100% 26.08%

※ 전체 수출 대비 중국 수출실적 : ('20)1.69%, ('21.3Q)26.08%

※ 중국의 경우 사료첨가제는 보조사료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집계하지 아니함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는 2019년 3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의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기관인 수의약품감찰소와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정보 및 기술교류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양해각서는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중국 수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이 약 8조원 규모의 중국시장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의 지원과 업체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기에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으로 예상입니다.


(4) 수산용 의약품(사료첨가제) 및 보조사료 산업

수산양식 산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70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유망 산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수산용 의약품은 동물의약품의 0.02%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산 양식시장은 꾸준한 소비량 증가로 잠재 성장 가능성이 유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50년까지 세계 주요 단백질 제공원은 양식어류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산양식은 동물용 의약품 부문에서 급성장하는 새로운 사업기회로 여기지고 있습니다.


2013년 미국 워싱턴의 지구정책연구소는 수산양식을 통한 세계 동물성 단백질 생산은 쇠고기를 통한 단백질 생산 규모를 추월했으며, 그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수산양식은 어류 단백질원의 주요 공급원이었던 전통적인 조업방식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산업 및 양식업 생산추이 (단위 : 백만톤)]

이미지: 세계 수산업 및 양식업 생산추이

세계 수산업 및 양식업 생산추이

자료 :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0


양식어류가 2050년까지 세계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수산양식 산업은 매년 7% 내외, 어류백신 시장은 매년 10%로 성장하고 있어, 수산양식 산업이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산양식 산업은 전체 동물용의약품 산업에서 약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성장가능성은 매우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수산양식에서 새롭게 출몰하는 질병은 동물용의약품 기업에게 큰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산양식 산업에서 동물용의약품 개발의 주요 시장은 연어 및 새우 등과 관련이 깊습니다. 백신과 의약품이 필요한 주요 연어 수산양식 지역으로는 노르웨이, 영국 등 유럽과 칠레, 미국, 캐나다 등 미주 대륙이며, 새우 수산양식 지역은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와 에콰도르 등 남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류질병을 위한 효율적인 백신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특정 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백신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재 어류 백신은 세균성 질병에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나,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대응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수산양식 산업은 항생제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환경오염산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확산된 백신의 사용으로 수산양식에서 항생제 과다 사용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대부분 쉬운 백신들은 개발이 되었지만, 어려운 병원체에 대항하기 위한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으며,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양식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상당한 제약들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어류 질병 병원균은 바이러스, 성장이 늦은 세균, 기생충, 곰팡이 균 등 입니다.


Marketsandmarkets, Aquafeed Market에 따르면 전 세계 수산사료의 장은 2017년 1,078억 2,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9.9%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1,725억 6,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수산사료 시장 규모 및 전망]

이미지: 글로벌 수산사료 시장 규모 및 전망

글로벌 수산사료 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 Marketsandmarkets, Aquafeed Market, 2017

전 세계 수산사료 시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40.91%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성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글로벌 수산사료 시장의 지역별 규모 및 전망 (단위 : 십억달러)]

이미지: 글로벌 수산사료 시장의 지역별 규모 및 전망

글로벌 수산사료 시장의 지역별 규모 및 전망

자료 : Marketsandmarkets, Aquafeed Market, 2017


전 세계 수산 사료 시장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잉어용, 갑각류용, 연체동물용, 연어용, 메기용, 틸라피아용, 기타로 구분됩니다.


           [글로벌 수산사료 시장의 지역별 규모 및 전망 (단위 : 십억달러)]

이미지: 글로벌 수산사료 시장의 지역별 규모 및 전망1

글로벌 수산사료 시장의 지역별 규모 및 전망1

자료 : TechNavio, Global Aquatic Feed Ingredients and Products market , 2017

(5) 반려동물 의약품 산업

반려동물 산업은 1인 가구와 노령 인구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가 증가하여 해당 산업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관리는 아토피성피부염, 체중감량, 알레르기, 백신 등에 대한 치료 포트폴리오로 확장되는 등 치료 분야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체의료분야 보다 뒤처져 있던 동물의료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신 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상용화하여 점점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반려동물 의약품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의약품은 정기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구충제는 3개월에 1회,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1개월에 1회 처방합니다. 게다가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와 높은 부가가치를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전망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전망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년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7년 2조 3,322억원에서 2027년 6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령견 진료, 암치료 등 다양한 진료 및 식품으로 시장규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Grobal Market Insights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2020년 기준 반려동물약품은 전체 반려동물 시장의 약 40%(약 110조원)를 차지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국내의 경우 한국약품협의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반려동물 의약품은 전체 동물약품시장의 약 20% 수준(1,600억원)이며, 이는 세계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 반려동물 의약품은 대부분 수입의약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고 판단됩니다.

(6) 경쟁상황


(가) 축산 동물용의약품 경쟁상황

현재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매출기준 세계 톱5는 조에티스, 베링거 인겔하임 동물건강, 머크 동물건강, 엘란코 동물건강, 세바산테 동물건강입니다. 지난해 매출 7조7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이 분야 세계 매출 1위 업체 위상을 굳힌 조에티스는 2013년 독자회사로 분리될 때까지 화이자의 동물약품을 전문으로 하는 계열사였습니다.

[글로벌 동물약품시장 매출 현황]
                                                          (단위: 십억원)

이미지: 글로벌 동물약품시장 매출 현황

글로벌 동물약품시장 매출 현황

자료: 각 사 홈페이지

국내동물약품업체는 약 1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의 시장에 약 800개소(제조사 약 400개소, 수입 약 400개소)가 존재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숙기에 진입한 국내 동물용 의약품 시장은 동사뿐만 아니라 경쟁업체인 이글벳,  제일바이오, 진바이오텍 등 동종업계에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동물약품 경쟁사의 구도는 새로운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외국 또는 국내에서 원료 조달 후 비슷한 원료를 가지고 배합, 제품화하여 판매하고 품질관리에 힘을 기울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신사업 확장(반려동물, 건강보조사업, 수산용 의약품 및 보조사료 사업 등), 해외 수출을 위한 인증 획득 등 다각도로 추가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동물용의약품 시장의 선진화,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중인 “동물용 의약품 산업 종합지원 사업”을 통해 제조시설 신축 및 개축, 수출업체 운영자금지원, 해외수출 시장 개척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는 동물용 의약품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한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주도형 동물용 의약품 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까지 국내 생산규모 1조원, 수출 5억불, 수출비중 54%를 목표로 설정하고, 동물용 의약품 관리제도 선진화, 산업육성 인프라지원,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전략적 R&D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동물의약품 시장에서 주요 기업으로는 이글벳, 제일바이오, 진바이오텍, 씨티씨바이오가 있습니다.


① 이글벳

약 50년 업력의 동물용의약품 전문제조기업이며, 양돈, 양계, 축우제품 및 반려동물 용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EU-GMP인증으로 해외매출을 확대하려고 있고 반려동물용품 사업부의 지속적인 성장에 있습니다.


② 제일바이오

약 50년 업력의 동물용의약품 전문제조기업이며, 양돈, 양계, 양어, 축우 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발효원료로서 동물용의약품과, 단미사료,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③ 진바이오텍

약 50년 업력의 유익미생물을 이용한 동물용 의약품, 기능성 사료첨가제 전문제조기업이며, 친환경적인 생명공학 기법을 이용하여 동물자원, 농업, 식품, 의약 등의 분야에서 널리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생물자원을 연구, 개발, 생산하는 발효전문기업입니다.


④ 씨티씨바이오

약 30년 업력의 동물약품, 인체약품, 사료첨가제 및 단미보조사료, 건강기능성식품 전문기업이며, 미생물 발효기술, 약물코팅기술, 약물전달기술(DDS)등 다양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BASF, 화이자, NOVUS 등 여러 다국적 기업과 업무제휴를 통한 사업확대 및 LG생명과학 동물약품 사업을 인수하는 등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 수산 동물용의약품 경쟁상황

전 세계 수산 사료 시장에서 주요 기업으로는 ADDCON, Alltech, BioMar Group, Cargill, Cermaq 등이 있습니다.


① ADDCON

독일의 비터 펠트에 본사를 두고 있고, 노르웨이 포르 스쿨 런(Porsgrunn)에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발효제, 베이킹 보존제, 사일리지 첨가제, 방부제 및 사료첨가제와 같은 식품 용도의 제빵 보조제와 같은 친환경 화학을 전문으로 합니다. 양식업 및 수산업에 사용되는 성장촉진제, 산성화제, 생선 사일리지, 어패류 보존 첨가제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제품으로는 사료품목 중 Silage additives, Preservatives, Feed additives, Aquaculture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② Alltech

Alltech는 식품 및 사료 산업을 위한 천연 보충제를 개발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동물 영양 및 건강, 작물 과학, 음식과 음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식업 및 양돈, 양계등 동물의 건강 관련해서는 효모 배양 물과 추출물, 효소, 유기 미네랄, 생물학적 활성 단백질, 향료 및 천연 사료 보충제 및 영양 용액으로 작용하는 미생물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③ BioMar Group

BioMar Group은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있고 친환경 및 과학적인 생산을 목표로 노르웨이, 영국 및 칠레의 연어와 송어종, 새우등 양식업에 필요한 사료 및 건강식 기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④ Cargill

세계 최대의 수족관 사료 공급업체 중 하나이고 70개국에 약155,000명의 직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수산물 공급 업체 중 하나이며, 식품 원료 및 바이오, 동물 영양, 제약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어, 새우등의 양식업 사료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⑤ Cermaq

전 세계적인 어류 양식 그룹으로서, 연어의 육종, 성장 가공, 판매 및 유통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영국, 캐나다, 칠레에서 연어와 송어를 분쇄한 제품을 생산하고 영국, 캐나다 및 칠레에서 어류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회사의 개황

애드바이오텍은 세계 최고의 특이난황항체기술 (IgY: Immunoglobulin in Egg Yolk)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백신과 항생제의 대체가 가능하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다양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IgY 관련 국내 및 해외의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난황항체기술을 토대로 축산용, 수산용을 넘어 인체에도 효과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제품설명
(가) 동물용 의약품(축산용)
당사의 매출 중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축(소, 돼지, 닭 등의) 질병 예방제 및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 질병의 방역을 위한 소독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명 용도 설명 적용제품
아이지드링크 C 동물약품 송아지의 설사 예방, 면역 증강, 장 기능 개선, 정장작용, 질병 시 영양공급


이미지: 아이지드링크c

아이지드링크c


애드애니레스산 동물약품 구제역 백신 접종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 돼지의 발열 동통을 동반한 각종 질병 시 해열 진통


이미지: 애드애니레스산

애드애니레스산


아마존 소독제 농장, 축사, 기구, 소독조, 차량 등의 살균 및 소독


이미지: 아마존

아마존



(나) 보조사료(축산용)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명 용도 설명 적용제품

아이지드링크-페이스트

보조사료 송아지의 설사 예방, 면역 증강, 장 기능 개선, 정장작용, 질병 시 영양공급


이미지: 아이지드링크 -페이스트

아이지드링크 -페이스트


아이지-
가드 송아지

보조사료 송아지의 설사 완화, 면역력 증강


이미지: 아이지가드 -송아지

아이지가드 -송아지


아이지-
가드 양돈

보조사료 돼지의 소화기성 질병의 개선, 면역력 증강 및 생산성 개선


이미지: 아이지가드-양돈

아이지가드-양돈



(다) 수산용 제품
새우 질병예방을 위한 제품으로 동남아시아지역에 수출 중에 있습니다.

제품명 용도 설명 적용제품
아이지가드 A 보조사료 양식 새우의 면역력 및 생산성 증진을 위한 사료 보조제품


이미지: 아이지가드A

아이지가드A



(3) 핵심 기술 : IgY(Immunoglobulin in York) 항체 플랫폼 기술

이미지: 애드바이오텍 IgY 기술개념 및 제품 상용화 과정

애드바이오텍 IgY 기술개념 및 제품 상용화 과정

자료: 애드바이오텍

(가) 개요

닭은 혈액 내에 IgA(면역글로불린 A), IgM(면역글로불린 M) 그리고 IgG(면역글로불린 G)가 존재하며, 계란을 생성할 때 IgA와 IgM은 난백으로 IgG는 난황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이 때 난황에 축적된 항체를 난황항체, 즉 IgY라 합니다.

IgY는 각 병원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활성을 무력화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 이 장 점막에 부착하는 것을 방어하는 천연 수동 면역제제입니다. 백신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항생제로 인한 질병 치료효과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항체치료제를 통한 예방 및 치료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당사는 계란에 존재하는 면역항체인 IgY를 이용하여 항체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난황항체 생산원리 및 작용기전

난황항체 생산원리 및 작용기전


(나) IgY의 우수성

(1)  고역가 IgY 항체 생산기술
산란계에 항원을 접종하여 난황항체를 제조하는 기술로써 당사는 최적의 항원 비율 및 항원 농도 설정을 위한 1년이상의 예비실험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노하우로 병원체에 대항하는 고역가의 IgY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항원 생산 비용 절감 효과
고난도 이종항체를 이용한 고역가 IgY 생산기술은 결국 높은 항체역가로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경비가 투입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높은 역가로 인하여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조공정 방식은 다중 항원을 포함해야 하는 가축 질병방어에 있어 향후 개별 치료용 물질이나 사료첨가제로 사용하고자 할 때 고역가 IgY를 생산하는 공정입니다.

(3) IgY 열 안정성 강화 원천기술
IgY 단백질은 강한 산이나 염기, 열 및 유기용매 등에 의해 변성되기 쉬우며 원래의 성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계란에 풍부하게 존재한 열 안정성 인자들을 그대로 이용하면IgY 열 안정성이 증대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IgY가 포함된 계란을 전란(whole 계란) 혹은 난황 상태로 그대로 가공하여 계란 내 열 안정성 인자들이 IgY 안정성을 올린 방법을 이용합니다. 당사가 생산한 IgY는 열 안정성이 높아 펠렛형태의 수산용 사료에 질병 저항성 소재로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4) 백신, 항생제와 비교시 많은 장점 보유
 - 경구투여 방식으로 우수한 투여 편의성
 - 최근 유행주에 대한 빠른 대응
 - 수동 면역에 의한 즉각적 전염성 질병 대응
 - 계란 유래로 내성과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항체
 - 항생제, 미생물제 병행 투여 가능

이미지: 백신, 항생제 vs igy 비교

백신, 항생제 vs igy 비교


이미지: 특이난황항체의 장점

특이난황항체의 장점


(다) 당사의 핵심기술

(1) 당사는 닭에게 면역화하는 방법인 항원생산, 접종 간격 및 횟수에 이르는 기법을 완성하여 항체를 같은 유형, 농도로 대량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질병의 항체를 만들기 위한 항원을 200여가지 보유하고 있으며 항체 생성 의 완성을 특허의 등록 및 출원으로 객관화 하였습니다.

(3) 당사는 복합감염 병원체에 대한 복합항체를 생산하는 이종항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 인체용의약품 개발과정과 동물용의약품 개발과정의 차이

인체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품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인체용의약품 개발과정

인체용의약품은 「약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인체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하 “인체용의약품”이라 함)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칭합니다. 인체용의약품의 인허가는 식약처의 집중적인 관리를 아래 그림처럼 받으면서 진행됩니다.

이미지: [의약품 개발부터 사용까지 전주기 체계도]

[의약품 개발부터 사용까지 전주기 체계도]

이미지: [인체용의약품 허가심사 및 제출자료]

[인체용의약품 허가심사 및 제출자료]


의약품 개발 단계에서는 개발계획 수립, 후보물질 탐색, 제제화 연구,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등이 수행됩니다. 특히, 의약품 허가를 위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 계획을 심사하고 승인받습니다.

1상 임상 : 주로 소수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을 검증

2상 임상 :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유효성을 검증

3상 임상 : 품목허가를 위하여 예상적응증과 대상 환자군에서 2상 임상시험에서 얻어진 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확증을 목적으로 실시

일반적으로 인체용의약품은 「약사법」과 「식약처 규정」의 엄격한 안전정 및 품질관리 규정을 받습니다.

(2) 동물용의약품 개발과정

이미지: [동물용의약품 허가심사 및 제출자료]

[동물용의약품 허가심사 및 제출자료]


동물용의약품도 「약사법」 85조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정부 시행령 등에 따라서 엄격한 안전성 및 품질관리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제85조 및 「의료기기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받는 의약품을 말하고, 관리 주체는 인체용의약품의 식약처와는 다르게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인허가를 다루고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각종 정보들을 고시합니다. 동물용의약품 개발도 약사법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개발과정은 일반적으로 인체용의약품 개발과정과 동일하지만, 사용 대상이 동물인 관계로 임상시험의 기간, 제출서류 등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마) 동물용의약품 개발과정도

동물용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도는 아래와 같으며 IgY항체를 이용한 동물용의약품 개발은  일반적인 동물용의약품 백신개발과 비슷하나 개발과정 중 IgY항체를 생산하기 위해 닭에게 접종을 하는 부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미지: 동물용의약품 개발과정도

동물용의약품 개발과정도


(바)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목적동물 임상시험)

이미지: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절차도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절차도


회사에서 작성한 임상시험 계획서를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 제출한 뒤, 회사로 확인 및 수정 등 보완 절차를 수행합니다.
임상시험 계획서에 포함 되는 항목은 기원 및 개발경위, 안정성, 독성, 잔류자료, 유사제품 비교 및 임상시험 등 입니다.
임상시험 계획서의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목적동물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
목적동물에 대한 임상시험은 두수, 투여방법, 적응증에 대한 효능 평가, 부작용 유무 등을 판정 합니다.


(4) 경쟁상황

(가) 국내 경쟁/유사업체

국내에 동사와 같은 IgY기술을 기반으로 한 동물의약품 전문회사는 비상장 1개회사가 있으며, 매출은 미미합니다. 대부분의 동물의약품 회사는 원천기술이 없이 해외에서 동물용의약품원료를 수입하여 부형제와 배합하여 매출하는 형태로 품질관리는 되나 R&D가 부족하여 향후 미래 매출을 위한 대비는 낮은 실정입니다.
현재 몇 개의 회사들이 인체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 체

설 립

기업가치

(11.22현재)

매출액

(2020년)

영업이익

(2020년)

주요 제품

씨티씨바이오

1996.01

1,871억

1,300억

-59억

동물용의약품 외

제일바이오

1977.01

1,028억

190억

-5억

동물용의약품 외

진바이오텍

2000.03

431억

591억

17억

동물용의약품 외

이글벳

1970.10

1,048억

404억

35억

동물용의약품 외

전진바이오팜

2004.09

316억

39억

-19억

방충방향제 및 유해동물피해감소제


(나) 해외 경쟁/유사업체

회사명

국 가

주요제품

보유특허

EW Nutrition

(GHEN Corporation)

독일(일본)

동물용IgY/사료 및 식품 첨가물 항체검사,

미생물학적검사 양계 소프트웨어

77

IgY Life Sciences

캐나다

인체용IgY/비특이 IgY 함유 건강보충제

-

IgY Nutrition

미국

인체용 IgY/특이 IgY 함유 건강보충제

-

Trouw Nutrition

미국

동물용 IgY/사료첨가제

-

Camas Inc

미국

동물용/사료첨가제

10

Taiyo Kagaku Co,.Ltd

일본

인체용 IgY/건강기능식품소재, 계란가공품 등

7

Wisconsin Alumini Re-search Foundation

미국

기술이전 등

7

Michael Foods,Inc.

미국

계란가공품, 소스 , 드레싱 및 베이커리

7

(5) 국제기준인증 취득 현황 및 전망

① FAMI-QS :인증 예정

다국적 기업의 사료회사에 납품하기 위한 인증으로 특수사료의 국제적 인증입니다. IgY는 바이오 가공 분야에 속하는 인증 범위입니다. 이는 생물학적 물질인 IgY를 동결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사료첨가제 제형으로 제조하는 과정과 품질관리의 전 과정에 대한 인증 부분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2개 회사만이 인증을 취득하였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용 IgY 제품을 동남아 등지의 다국적 규모의 사료회사에 수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본 인증을 2022년도에 취득할 것입니다.


② 중국 AQ-SIQ(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등록 완료

중국으로 사료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농업농촌부에 해당 사료제품을 수입등기를 해야 합니다. 중국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중국 농업농촌부에 중국 현지법인 또는 대행사 등을 통해 신청해야합니다. 또한 중국 해관총서 검역 인증 과정은 필수 과정으로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국내 사료 제조업체 중 몇 개 사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 심사과정은 수출 당국 또는 지역 주관 부서의 추천 심사에 합격한 후 관련 자료와 함께 수출기업 등록, 서류 심사 및 현지실사, 검역 조건 확인, 세관현장 조사 등 검역 인증 단계를 거쳐야하는 과정입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한국산 보조사료의 대(對) 중국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과 수출 품목·기업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부터 수출 조건 협의를 시작한 지 약 5년 만의 결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검역 당국과 2013년 12월부터 한국산 보조사료의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6일 사료별 수입 등기 및 수입업체 등록 조건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합의한 후 지난 8일 국내 사료 생산업체의 수출등록절차를 마무리했다.


보조사료는 사료의 품질저하 또는 변질을 방지하고 사료의 영양성분을 보충하거나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첨가되는 사료다. 농식품부는 한국산 보조사료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2015년 2월 사료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등 수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 측의 한국 보조사료 수출업체 및 해당 사료제품에 대한 평가, 수입 안전 등기, 수출기업 등록을 통해 수출이 가능하도록 중국 검역 당국과 협의했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 사료업계의 주요 수출품목인 보조사료는 중국 사료시장에 수출 물량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보조사료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반려동물사료 및 보조사료 등의 수출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감으로써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무역신문, 2019년 4월 16일


사료의 주요 수출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중국시장은 그동안 검역협정이 완료되지 못해 수출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가별 사료 및 사료원료 수출현황 (단위 : 톤, 천달러)]

분 류

2014

2015

2016

2017

2018

물량

천$

물량

천$

물량

천$

물량

천$

물량

천$

① 베트남

16,857

16,203

17,953

17,602

24,657

21,549

25,754

22,068

41,388

36,018

② 인도네시아

24,873

23,127

24,310

22,834

21,744

19,470

22,283

20,529

28,102

27,521

③ 태국

6,177

6,743

8,259

8,624

20,631

18,173

21,389

19,949

15,039

15,636

④ 일본

6,381

12,666

13,444

15,428

13,928

14,395

7,378

10,225

8,391

13,905

⑤ 말레이시아

3,665

4,095

3,579

4,380

3,163

4,171

4,597

5,291

4,293

5,185

⑥ 대만

1,137

2,118

1,234

2,365

1,665

2,510

1,199

1,566

2,701

3,726

기타

24,591

20,476

22,851

21,800

31,576

22,022

30,730

32,477

32,266

21,548

합 계

83,681

85,428

91,630

93,033

117,364

102,290

113,330

112,105

131,180

123,539

자료 : 단미사료협회

2018년 기준 사료 수출 금액은 약 123백만 달러로 2012년 이후 연간 9%의 성장을 이루었으며, 2022년 2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료 수출시장 개척은 포화상태인 국내 시장의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남아 시장의 사료 내 항생제 첨가 금지제도 시행으로 국내의 우수한 보조 ·단미사료 등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사료업계의 주요 수출품목인 보조사료는 이번에 합의된 검역조건 완화를 바탕으로 중국 사료시장에 수출 물량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사료시장 규모는 약 760억불(세계 1위) 수준으로 국내 사료시장 규모인 약 77억불(세계 13위)의 10배 수준이므로 높은 성장이 기대됩니다. 보조사료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반려동물사료 및 보조사료 등의 수출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수산용 IgY 파이프라인

(가) 개발 필요성

① 기술적 측면

국내 양식장에서도 내수면 및 해수 어류 양식업자들은 어병 발생 시에 질병 관리에 대한 지식이 적고 예방 및 치료약 사용 할 때 항생제가 많이 투여되며 항생제 과잉 투여에 의한 약물 중독 위험성이 내재돼 있습니다. 특히 수산용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항균 물질은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항균물질들은 어류의 병원성 세균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미약하여 현재 항생제 및 항균제를 대체할 만한 약제 개발이 미미합니다. 연어 및 새우에 대한 질병 예방·치료를 특이면역 단백질(Specific IgY)로 제어하는 연구개발은 세계 최초입니다. 본 생명공학 기술은 연어류, 새우류 뿐만 아닌 타 분야에서도 공통으로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며 연어류, 새우류에 질병 억제를 위해서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데 면역단백질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② 경제 ·산업적 측면

어병 예방 치료에 항생제 및 항균제 과잉 투약에 의한 양식 어류의 성장 저하 등의 경제 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고 항생제를 과잉 투여해 생산된 닭고기나 기타 육류에 비해서 무 항생제로 양식된 양식어류는 산업 경쟁력이 크게 제고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미닭은 비교적 저렴하여 특수항체를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새우 IgY제품 역시 새우질병 예방 치료에 항생제 및 항균제의 과잉 투여에 의한 양식 새우의 성장 저하 등의 경제적 손실이 감소되고 무 항생제로 양식된 새우는 산업 경쟁력이 크게 재고될 수 있습니다.


연어 생산 시 한 마리에 들어가는 생산비는 약 5,200원 정도 계산되며, 백신비용은 백신투여량과 백신 판매액으로 계산 시 한 마리당 933원이 소요되나, IgY기술적용을 통해 생산되는 IgY제품의 경우 사료첨가제로써 연어 한 마리당 255원으로 678원이 절감효과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연어 양식에서의 백신의 효율성이 그리 크지 않은 시점에서 본 제품을 사용하면 백신을 대체하여 생산력 향상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농장(필드) 실험 성공 시 대 칠레 무역 강화와 함께 수출물량을 생산하기 위한 자체 생산 시설을 구축해야 하며 그에 따른 관리 인원의 고용으로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③ 사회 ·문화적 측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양식 기법 도입으로 소비자들에게 수산 안전 식품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항생제로 양식된 어류는 항생물질이나 항균 물질이 어체 내 잔류로 인한 공중위생학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고, 계란에서 연어 및 새우의 치명적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제 생산 시에는 계란에서 고차원적인 항체산업으로 FTA 대체 작목으로도 적합하며 동시에 내수면이나 해수어류 양식업자들에게도 항생제나 항균제 대신에 보다 안전한 천연 사료첨가제를 권장 할 수 있습니다.


(나) 새우 IgY 제품 : 개발 완료

① 조기폐사증후군(Early Mortality Syndrome, EMS)과 흰반점 증후군 바이러스(White Spot Syndrome Virus)의 정의 : 조기폐사증후군(EMS)의 병원체는 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염되면 성장률이 저조하며 회전운동을 하고 패각이 회색으로 변합니다. 흰반점 증후군 바이러스(WSSV)는 바큘로바이러스의 일종인 여러 종류의 바큘로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되는 질병으로 대량폐사의 원인이 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② 피해 현황 : 무역그룹 글로벌 아쿠아컬쳐 얼라이언스는 EMS 질병으로 인한 아시아의 새우 산업은 매년 10억달러(약 1조 1,260억원)의 피해를 볼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2010년 EMS(early mortality syndrome)가 심각한 문제로 처음 보고되었고 2012년 EMS로 인한 대량 폐사로 약 1조 6천억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 걸쳐 중국의 하이난, 광동, 푸지안, 광시성 등에서 약 80%의 생산 감소가 보도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2010년 후반 EMS가 처음 보고되었고 EMS로 인하여 2010년 생산량 8만 7천톤에서 2011년에는 6만 7천톤으로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태국에서도 2012년 EMS로 인하여 전년대비 생산량이 26.7% 감소하였으며 동부지역에서 발병된 EMS가 전국적으로 퍼져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3년 세계 새우 생산량은 EMS로 인하여 예상했던 것보다 23% 낮은 생산량을 기록하고 약 6조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흰반점증후군바이러스(White Spot Syndrome Virus, WSSV)은 1992년 중국에서 처음 보고되었고, 그 이후 아시아 각국의 새우양신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왔는데 발병시에는 폐사율이 90%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002년 WSSV가 발병하여 약 1억 마리의 새우들이 폐사하였으며 4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EMS로 인한 새우 생산량 감소]

이미지: EMS로 인한 새우 생산량 감소

EMS로 인한 새우 생산량 감소

자료 : FAO, 2014


③ 새우의 조기폐사 감염성 질병 예방 및 성장촉진을 위한 IgY 제품 개발 완료 :지난 4년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양식 새우의 조기폐사증후군으로 인한 폐사율을 줄일 수 있는 사료첨가제 제품을 개발하였고 주요 새우 생산국인 중국, 태국, 베트남에서 성공정인 임상실험을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 이슈로 인해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던 농장적용시험은 2022년 최종적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며, 중국시장 수출에 반드시 필요한 중국 AQ-SIQ의 보조사료 심사 완료는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미지: 새우제품개발도

새우제품개발도


새우 IgY시장의 경우 이미 임상실험이 완료되었으며, 농장적용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새우 IgY제품은 가장 유행도가 높고 폐사율이 높은 질병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천연물 제재 및 생균제 등 항생제 대체재에 비하여 매우 높은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우 주요 생산국가들은 새우산업이 주요수출산업으로서 많은 새우 농장들이 있으며, 모두 각각 다른 사육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장실험 또한 공격접종 실험이 아닌 일반적인 농장사육환경에서 진행되므로, 새우 질병이 당사의 타겟 질병이 유행하는 경우 방어가 가능하나 기타 다른 질병이 유행하는 경우나 농장의 사육환경에 따라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실험에서 일부 효과가 미미한 부분이 있더라도  수정 보완하여 다른 수조에서 실험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각 국가별로도 별도의 실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당사의 딜러들과의 관계가 돈독한 농장 위주로 실험을 진행하므로 리스크는 높지 않습니다.

(다) 연어 IgY 제품 : 개발 중

① 세계 연어양식 현황 및 질병으로 인한 피해의 개요 : 2012년도 전 세계 양식 연어 생산량은 247만 톤인데 이 중 51%인 126만 톤이 노르웨이에서 생산됐고, 다음이 칠레로 31%인 77만 톤, 영국이 6%인 14만 톤, 캐나다가 5%인 12만 톤이 생산됐습니다. 2013년도 연어류 폐사율은 trout가 22%, atlantic salmon이 15%, coho salmon이 3%로 폐사율이 2010년 이후 모든 연어에서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양식 국가별 연어 생산 비율]

[연어관련 산업 구조]


이미지: 세계 양식 국가별 연어 생산 비율

세계 양식 국가별 연어 생산 비율



이미지: 연어관련 산업 구조

연어관련 산업 구조


자료 : Kontali


SRS는 Salmon Rickettsial Syndrome, Piscirickettsiosis 또는 Coho salmon septicaemia 라고도 부르는 칠레 양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질병으로 최근 몇 년간 10억불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SRS는 1989년 칠레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으며 Rickettsai-like organism(RLO)로 알려져, 지금은 연어와 비연어류, 민물과 바닷물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1989년 1백 50만 마리의 Coho salmon이 출하 직전 폐사하였습니다. 1년 후 Atlantic salmon에서도 발견됐고 폐사율이 90%에 이르렀습니다. 칠레 이외의 국가인 노르웨이나 캐나다에서는 폐사율이 0.6-15%로 보고됐습니다.


이미지: SRS

SRS

② 연어 질병 치료제 개발 동향 : 1차 치료제로 항생제가 사용되나 연어 질병의 완화에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칠레의 항생제 사용량이 2007년도에 385,635kg으로 노르웨이 항생제 사용량인 645kg에 비해 무려 600배나 높게 사용되었으나 이러한 항생제가 질병의 완화에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백신의 경우 Tobar등(2011)은 SRS에 대한 Oral vaccine을 개발하여 vaccine top coated 사료를 한 달 동안 총 biomass(연어)의 2%를 3일마다 투여하여 경구용으로도 예방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SRS의 문제는 항생제로도 치료가 안 되고 백신으로도 크게 효과를 못 본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항생제 및 백신을 대체 할 수 있는 치료제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체 방안중의 하나가 천연항생제 대체제인 원인 균주에 대한 특이 항체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③ 애드바이오텍의 개발 현황 : 회사는 칠레 A사와 2013년도부터 지속적인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In-vitro부터 8차 In-vivo 걸친 실험을 통해 현재 Field Trial 전 단계인 Final Tes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6년간 실험 및 테스트를 반복하며 신중을 기해 실험해 오고 있는 데 이유는 현지 특수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칠레 연어시장의 경우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생산을 하는데, 단 18개 의 연어 양식장이 존재합니다. 그 중 6개의 회사가 50%의 생산을 차지하는데 동사의 칠레 파트너사인 A 사는 칠레 연어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진단/첨가제 전문회사로서 현지 Field Trial 실험 또한 6개의 대형 연어 양식장 중 한곳의 농장에 백만미 연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근 수산 백신 관련 가장 큰회사 중 하나인 노르웨이 PahrmaQ사의 LA(Long Acting)백신이 충분한 사전 실험 없이 바로 진행한 농장 테스트 실패 후 칠레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칠레 연어시장 특성상 신제품 런칭을 위한 테스트 결과는 전체시장에 바로 전해집니다. 이는 칠레 연어시장에서의 농장실험은 단 한번만의 기회 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단, 이는 칠레 연어 IgY시장의 특수성이며, 타 새우 IgY 및 기타 IgY시장과 같이 많은 농장 및 사료 공장이 있는 것과 달리 소수의 농장 및 사료공장이 있는 칠레에서의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IgY시장은 접근시 각 국가별, 농장별로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리스크는 매우 낮습니다.


(7) 반려동물 시장


① 반려동물 시장 급신장에 따른 OEM 생산

특이난황항체를 포함한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을 21년 10월에 출시하였습니다. 비쥬프렌즈라는 브랜드로 반려동물용 건강기능식품 3종(장 면역력 향상, 관절건강, 피모건강)으로 해마다 급신장하는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세에 따라 IgY를 첨가하여 기능성 외 면역력 향상을 돕는 제품입니다. 현재 시장 초기 진입단계로 매출이 미비하나 온/오프라인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미지: 비쥬프렌즈

비쥬프렌즈

② 반려동물 시장에 신사업 전개

국내 동물약품 업계는 국내시장의 성장둔화와 동남아 수출시장에서의 가격경쟁 등으로 인해 수익률이 감소하는 대안으로 반려동물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사는 특이난황항체를 이용한 제품군으로 동물약품, 기능성 보조사료를 21년 8월 개발완료하여 신제품을 21년 10월 출시하였습니다.
한 반려동물 시장의 주된 매출원인 사료(수입사료) 판매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여러 해외 사료업체와 논의 중입니다.


이미지: 반려동물 등록 추이

반려동물 등록 추이


반려동물 시장 진입 전략

자사의 특이난황항체 원료를 애견사료/간식에 활용하는 등 타사와 차별화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홍보 후 오프라인(박람회 참가, 영업사원 활동), 온라인(자사 판매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 쇼핑몰)으로 판매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1) 주요 제품

2012년에 친환경·무항생제 축산을 위한 브랜드인 '다살린' 을 제작하여 특이난황항체를 포함하는 보조사료를 국내외 사료공장과 동물약품 대리점을 통하여 유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KvGMP 승인으로 동물약품을 제조가 가능해졌으며, 제형으로는 내용액제, 외형액제, 산제, 사료첨가제 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동물약품과 소독제를 대표하는 브랜드는 '팜피온' 으로 제약+챔피온을 의미합니다.


구분

팜피온 (동물약품 및 소독제)

다살린 (보조사료)

브랜드


이미지: 팜피온

팜피온



이미지: 다살린

다살린


IgY

포함

제품


이미지: 아이지드링크 C

아이지드링크 C



이미지: 아이지드링크 페이스트

아이지드링크 페이스트


기타

동물약품 57품목

특이난황항체 포함 동물약품 4품목

소독제 3품목

이미지: 이과수

이과수


보조사료 약 70품목

특이난황항체 포함 보조사료 44품목

 

이미지: 아이지가드 퍼피

아이지가드 퍼피


(가) 다살린

다살린은 동물-자연-인간 3자를 모두 다 살린다는 의미를 지니며 순수 한글로써 고령의 국내축산농가 수요자에게 친숙하고 쉬운 이름입니다. 로고모양의 가운데 부분은 난황항체를 의미하는 알을 형상화하였고 알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개의 띠는 또한 동물, 자연, 인간의 삼위일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구성은 특이난황항체를 포함하는 기능성 보조사료 제품군과 특이난황항체를 포함하지 않는 보조사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 팜피온

팜피온은 Pharmacy + Champion으로 동물약품의 참피온을 뜻하며, 로고는 의료의 뜻을 내포하는 십자가를 녹색으로 형상화하여 건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동물약품과 소독제 3품목입니다.


동물용의약품은 제형(액제, 산제, 첨가제), 대상 축종(소, 돼지, 닭, 개, 고양이, 어류, 벌 등)에 따라 주로 분류된다. 60품목 중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포함되었거나 국내에 판매가 미진한 10종은 수출전용이며, 50품목은 대리점을 통해 국내 및 수출을 ‘팜피온’이라는 브랜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세부 내역]

분 류

품목 수

동물용의약품(국내 + 수출)

33

동물용의약품(수출 전용)

10

대사성의약품

10

수산용의약품

7

소계

60


(2) 주요 제품 등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품목

생산(판매)

개시일

구분

2021연도
매출액(비율)

2020연도
매출액(비율)

제품설명

주요

제품

애드애니레스산

2017.03.29

동물약품

461,944
(5.88%)

818,033

(8.30%)

주2)
별도설명

아마존

2010.05.19

소독제

651,723
(8.29%)

738,900

(7.50%)

아이지드링크C

2012.07.30

동물약품

511,102
(6.50%)

556,398

(5.65%)

아이지드링크-페이스트

2013.03.29

보조사료

312,830
(3.98%)

389,424

(3.95%)

아이지-가드 송아지

2008.01.08

보조사료

201,350
(2.56%)

276,125

(2.80%)

아이지-가드 양돈

2015.04.08

동물약품/보조사료

10,282
(0.13%)

184,714

(1.87%)

소계

(제품6품목)

-

-

2,149,231
(27.34%)

2,963,594

(30.07%)

기타 제품

(동물용의약품, 보조사료 등)

-

-

5,203,321
(66.18%)

6,204,750

(62.96%)

상품

(향감미제 등)

-

-

464,708
(5.91%)

626,847

(6.36%)

수수료

-

-

45,000
(0.57%)

60,000

(0.61%)

총 합 계

-

-

7,862,260
(100.00%)

9,855,191

(100.00%)

주1) 당사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동물용 의약품과 보조사료 제품 중 각 상위 3개 품목을 기재하였습니다.

주2) 제품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품명

제품설명

애드
애니레스산

- 동물용 의약품으로 스트레스 완화를 통한 생산성 개선 제품.(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소, 돼지에게 백신을 주입하는 데 이때 심한 스트레스 발생)

- 정부 조달제품으로 등재.

아마존

- 복합 산성 소독제.

- 조류독감, 구제역, 돼지열병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바이러스 살균,소독.

- 정부 조달제품으로 등재.

아이지
드링크C

- 동물용 의약품으로 송아지 설사 예방 및 치료제.(송아지가 태어나면 설사 발생율이 높은데 이를 3일 내에 멈추지 못하면 폐사 가능성 40%에 이름)

- 본 제품은 설사 원인이 되는 질병들의 항체를 함유 함.

- 정부 조달제품으로 등재.

아이지드링크-페이스트

- 아이지드링크C와 동일한 효능을 가진 제품이나 보조사료로 등록.

아이지-가드 송아지

- 송아지의 설사 완화 및 면역력 증가제품으로 주로 농협사료 등 사료공장에 납품하고 있음.

아이지-가드 양돈

- 모돈의 설사 예방(특히 PED질병)으로 자돈의 수직 감염을 예방하는 제품.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매입 현황

                                                                                       (단위 : 천원,천달러)

매입

유형

품목

구분

2019연도

(제20기)

2020연도

(제21기)

2021연도 3분기

(제22기 3분기)

원재료

계란

국 내

307,890

370,579

243,363

수 입

-

-

-

소 계

307,890

370,579

243,363

기타

원재료

국 내

983,545

1,116,938

945,803

수 입

1,898,114

($1,651)

1,768,975

($1,626)

1,694,932
($1,430)

소 계

2,881,659

2,885,913

2,640,735

원재료
합계

국 내

1,291,435

1,487,517

1,189,166

수 입

1,898,114

($1,651)

1,768,975

($1,626)

1,694,932
($1,430)

소 계

3,189,549

3,256,492

2,884,098

부 재 료

국 내

317,775

340,954

270,287

수 입

20,681

($18)

75,151

($69)

110,548
($93)

소 계

338,456

416,106

380,835

상 품

국 내

-

-

303,382

수 입

590,441

($513)

534,576

($491)

238,720
($201)

소 계

590,441

534,576

542,102

총 합 계

국 내

1,609,210

1,828,471

1,762,835

수 입

2,509,236

($2,182)

2,378,702

($2,186)

2,044,200
($1,725)

소 계

4,118,446

4,207,174

3,807,035

주1) 당사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개별적인 원료들의 비중이 낮아 전체로 표시하였습니다.


나. 원재료의 제품별 비중

                                                                                                        (단위 : %)

사업연도

주요 제품명

원재료명

원재료 비중

2019연도

(제20기)

아이지드링크C

계란분말

30.00%

프락토올리고당

46.50%

기타

23.50%

애드애니레스산

Acetaminophen

71.50%

감미제

10.86%

Ascorbic acid

8.65%

기타

8.99%

아마존

Oxone

51.15%

Sod. Hexameta phosphate

18.63%

Malic acid

12.18%

기타

18.04%

아이지드링크-페이스트

계란분말

30.00%

프락토올리고당

46.50%

기타

23.50%

아이지가드 송아지

계란분말

11.00%

옥태말분

79.00%

기타

10.00%

아이지-가드 양돈

계란분말

21.00%

옥태말분

69.00%

기타

10.00%

2020연도

(제21기)

아이지드링크C

계란분말

30.00%

프락토올리고당

46.50%

기타

23.50%

애드애니레스산

Acetaminophen

71.50%

감미제

10.86%

Ascorbic acid

8.65%

기타

8.99%

아마존

Oxone

51.15%

Sod. Hexameta phosphate

18.63%

Malic acid

12.18%

기타

18.04%

아이지드링크-페이스트

계란분말

30.00%

프락토올리고당

46.50%

기타

23.50%

아이지가드 송아지

계란분말

11.00%

옥태말분

79.00%

기타

10.00%

아이지-가드 양돈

계란분말

21.00%

옥태말분

69.00%

기타

10.00%

2021연도
3분기

(제22기
3분기)

아이지드링크C

계란분말

30.00%

프락토올리고당

46.50%

기타

23.50%

애드애니레스산

Acetaminophen

71.50%

감미제

10.86%

Ascorbic acid

8.65%

기타

8.99%

아마존

Oxone

51.15%

Sod. Hexameta phosphate

18.63%

Malic acid

12.18%

기타

18.04%

아이지드링크-페이스트

계란분말

30.00%

프락토올리고당

46.50%

기타

23.50%

아이지가드 송아지

계란분말

11.00%

옥태말분

79.00%

기타

10.00%

아이지-가드 양돈

계란분말

21.00%

옥태말분

69.00%

기타

10.00%


다.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개)

사업연도

2019연도

(제20기)

2020연도

(제21기)

2021연도 3분기

(제22기 3분기)

품 목

계란

국 내

144

145

190

수 입

-

-

-

주1) 전체 원재료 중 10%이상 구매하는 원료는 계란뿐이며, 동물용의약품 원료 및 보조사료원료는 계란을 제외하고 모두 10%미만입니다.

주2) 가격은 국내에 계약된 양계장과의 계약단가이며, 일반적인 계란유통 단가에 닭의 접종으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이 감안된 단가입니다. 이에 따라 계란 시중 유통가액에 영향을 받으며, 접종계군 계약 시마다 단가는 변동(연 3회~5회)됩니다. 그러나 시장의 계란가격이 급등락을 하여도 전체적인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라. 생산 및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단위 : 천원)

사업 부문별

구 분

2019연도

(제20기)

2020연도

(제21기)

2021연도 3분기

(제22기 3분기)

동물용 의약품

생산능력

2,949,288

2,834,004

2,475,672

생산실적

2,686,953

2,515,187

2,535,863

가 동 율

91.11%

88.75%

102.43%

기말재고

243,735

180,319

244,027

보조사료

(수산제품 포함)

생산능력

2,443,672

4,355,429

3,465,991

생산실적

1,132,713

2,044,269

1,660,105

가 동 율

46.35%

46.94%

47.90%

기말재고

122,134

164,734

281,700

주1) 동물용 의약품 생산가능수량 = 1일 생산가능수량(2,500 kg/L) X 작업일(264일)

주2) 동물용 의약품 생산능력 = 생산가능수량 X 평균 생산원가

주3) 보조사료 생산가능수량 = 1일 생산가능수량(3,000 kg/L) X 작업일(264일)

주4) 보조사료 생산능력 = 생산가능수량 X 평균 생산원가


(2)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공장별

자산별

소재지

기초

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3분기말
가액

비고

증가

감소

토지

( 1공장 & 2공장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단지

1길 39

641,055

-

-

-

641,055

공시지가

839,596

구공장

(1공장)

건물

1,684,590

172,000

-

44,199 1,812,391

시설장치

18,560 - - 7,784 10,776

기계장치

223,208 225,843 - 66,637 382,414

공구와기구

1 - - - 1

신공장

(2공장)

건물

3,166,446 53,905 - 60,518 3,159,833

기계장치

1,917,000 - - 287,550 1,629,450


(3)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단위 : 천원)

설비자산명

취득(처분)가액

취득(처분)일

취득(처분)사유

용 도

취득(처분)처

핀크라샤 외

27,000

2016.05.04

신규도입

액상제제 제조

원주상사

액상혼합기

10,100

2016.06.17

신규도입

소독제 제조

㈜대성기연

공조기

35,000

2016.12.23

신규도입

페니실린제 공조설비

진영크린테크

HPLC 기기

51,000

2016.12.13

신규도입

제품 성분분석

㈜프라임텍

파우더 자동계량공급기

외 4종

16,500

2019.04.29

신규도입

제품 포장

㈜굿프라이스

1,000L 호모 믹서

47,500

2019.12.31

신규도입

비항생제 제조

㈜디에스테크

500L 호모 믹서

6,500

2019.12.31

신규도입

보조사료액제제조

㈜디에스테크

더블콘믹서

31,000

2020.02.25

신규도입

산제 제조

㈜성창기계

400L 리본믹서

9,500

2020.03.03

신규도입

제품 제조

㈜P&P

엔지니어링

400L 리본믹서

9,500

2020.09.16

신규도입

제품 제조

㈜P&P

엔지니어링

더블콘믹서 700L

60,000

2021.01.29

신규도입

제품 제조

㈜성창기계

더블콘믹서 400L

24,862

2021.01.29

신규도입

제품 제조

㈜성창기계

더블콘믹서 1,200L

43,000

2021.06.17

신규도입

제품 제조

㈜성창기계


마. 제품별 생산 공정도

이미지: IgY제조공정도

IgY제조공정도


이미지: 완제품 제조공정

완제품 제조공정


바. 외주생산에 관한 사항

(1) 외주 생산의 이유
주요원료인 계란 분말(IgY원료)을 외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가공하여 분말형태의 원료로 만드는 것은 대규모 설비, 각종 인.허가 등 많은 비용 및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할란 및 분말 가공 회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계란을 분말형태로 가공하여 회사창고로 입고시키고 있습니다.


(2) 주요 외주처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사업연도

거래처

거래금액

비중

내용

2019연도

(제20기)

세원축산

46,564

13.14%

계란 할란 가공

에스앤디

45,090

12.72%

계란 분무 건조 가공

풍원농장 외

46,104

13.00%

항원 접종 계란 구입

쌍알농장

216,696

61.14%

항원 접종 계란 구입

합계

354,454

100.00%

-

2020연도

(제21기)

세원축산

15,456

4.00%

계란 할란 가공

에스앤디

54,527

14.13%

계란 분무 건조 가공

비에프팜 외

196,384

50.87%

항원 접종 계란 구입

쌍알농장

119,667

31.00%

항원 접종 계란 구입

합계

386,034

100.00%

-

2021연도 3분기

(제22기 3분기)

세원축산

- -

계란 할란 가공

에스앤디

21,766 11.46%

계란 분무 건조 가공

비에프팜

30,594

16.10%

항원 접종 계란 구입

쌍알농장

137,607

72.44%

항원 접종 계란 구입

합계

189,967

100.00%

-

주1) 할란 가공은 계란을 깨드려서 액상형태로 모으는 가공을 말합니다.

주2) 분무 건조 가공은 계란을 액상형태에서 분말형태로 가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3) 제조간접비 배부 시 외주가공 관련 제품에만 배부하기 위해 외주가공비는 제조원가명세서상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단위 : 천원,천달러)


매출유형

부 문

2019연도

(제20기)

2020연도

(제21기)

2021연도 3분기

(제22기 3분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제품

동물용의약품

수출

195,180

1,100,420

($957)

173,660

1,193,663

($1,097)

203,866 1,436,596
($1,212)

내수

449,913

4,932,477

373,539

4,688,396

295,706 3,512,381

소계

645,093

6,032,897

547,199

5,882,059

499,572 4,948,978

보조사료

수출

29,552

334,019

($290)

106,810

1,058,429

($972)

57,365 510,598
($431)

내수

284,563

1,906,791

229,796

2,043,710

216,121 1,743,304

소계

314,115

2,240,810

336,606

3,102,139

273,486 2,253,902

기타매출

수출

6,860

78,761

($68)

11,280

109,381

($101)

540 26,666
($23)

내수

8,952

24,233

3,523

74,765

3,213 123,007

소계

15,812

102,994

14,803

184,146

3,753 149,673

상품

향감미제 등

수출

-

-

-

-

- -

내수

41,900

858,669

31,438

626,847

116,502 464,708

소계

41,900

858,669

31,438

626,847

116,502 464,708

기타

수수료

수출

-

-

-

-

- -

내수

-

108,205

-

60,000

- 45,000

소계

-

108,205

-

60,000

- 45,000

합 계

수출

231,592

1,513,200

($1,315)

291,750

2,361,474

($2,170)

261,771 1,973,860
($1,666)

내수

785,328

7,830,375

638,296

7,493,717

631,542 5,888,400

소계

1,016,920

9,343,575

930,046

9,855,191

893,313 7,862,260

나. 수출 현황

(단위 : 천원,천달러)


매출

유형

부문

2019연도

(제20기)

2020연도

(제21기)

2021연도 3분기

(제22기 3분기)

수출국

수출액

수출국

수출액

수출국

수출액

제품

동물용

의약품

일본

251,820

($219)

일본

162,616

($149)

일본

76,296
($64)

필리핀

178,753

($156)

필리핀

38,634

($36)

필리핀

67,452
($57)

방글라데시

201,398

($175)

방글라데시

545,462

($501)

방글라데시

602,551
($509)

베트남

468,450

($407)

베트남

402,200

($370)

베트남

167,325
($141)

-

-

중국 외

44,751

($41)

중국 외

522,972
($441)

보조

사료

일본

289,212

($252)

일본

346,461

($318)

일본

121,044
($102)

대만

44,807

($38)

대만

108,689

($100)

대만

42,806
($36)

-

-

중국

95,892

($88)

중국

54,898
($46)

-

-

러시아

14,653

($13)

러시아

14,061
($12)

-

-

태국

492,735

($453)

태국

272,592
($230)
- - - - 필리핀 5,197
($4)

기타

몽골

78,761

($68)

몽골

109,381

($101)

몽골 외

26,666
($23)

-

1,513,200

($1,315)

-

2,361,474

($2,170)

-

1,973,860
($1,666)

주1) 국가별 수출 금액(동물용의약품과 보조사료 합계액)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일부국가(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수입규제 조치와 거래처 수 증감으로 인해 국가별 수출추이의 변동이 있습니다.

다. 수주현황

당사는 주문제작형 방식이 아닌 생산 후 판매방식이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만, 가끔 해외 수출 시 수주(주문 후 생산방식)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존재하나,
생산 후 1주일 ~ 1개월 이내 출고됩니다.

라. 향후 매출액의 변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1) 공급변동 요인

(가) 기존 사업
① 조달제품 3품목 진행

송아지 설사예방을 위한 제품 군 중 기존제품과 다른 방식으로 물이나 대용유에 첨가 가능한 보조사료 제품 및 영양공급, 자돈 설사예방 제품 등으로 국내 축산농가와 지자체의 수요기관 등에서 요구되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보조사료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고자 조달제품 3품목에 대한 허가 중으로 2021년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신규 사업

① 새우 IgY제품 개발 완료에 따른 수출

새우 주요 생산국가인 중국, 태국, 베트남 현지에서 성공적인 임상시험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2분기부터 태국에서 최단 시간 내 유의미한 수출실적을 올리기 시작하였고, 인접국가인 말레이시아, 베트남 또한 수출개척에 성공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사 IgY 새우 제품을 사료회사에 첨가제로 공급하기 위해 태국 CP사과 TRF회사와 2020년 하반기부터 안정성 평가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4분기에 평가를 마치고 효능평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태국 사료회사 판매 비즈니스는 2022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연어 IgY제품 개발 완료에 따른 수출

칠레 A사와 MOU를 체결한 이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차례에 걸쳐 In-vivo 시험을 완료하였습니다. 최종 필드 테스트 진행을 위한 연어 IgY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쉽게 풀리고 있지 않아 제품 발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VHH 항체의약품 개발에 따른 매출 증대
최근 10대 차세대 바이오 기술로 나노바디 항체 기술이 선정되었으며 그 효용성이 인정받음에 따라 세계 다수 제약 회사에서 투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에 발맞춰 당사는 향후 10년 이내 인체용 신규 항체의약품 제품 출시를 위해 낙타류 VHH 항체를 이용하여 자가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치료용 항체와 항암치료제로 면역관문 억제용 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출시하려고 합니다.

(2) 수요변동 요인


① 반려동물 시장 급신장에 따른 OEM생산

특이난황항체를 포함한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비쥬프렌즈라는 브랜드로 반려동물용 건강기능식품 3종(장 면역력 향상, 관절건강, 피모건강)으로 해마다 급신장하는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세에 따라 IgY를 첨가하여 기능성 외 면역력 향상을 돕는 제품으로 향후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등 온/오프라인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② 반려동물 시장에 신사업 전개

국내 동물약품 업계는 국내시장의 성장둔화와 동남아 수출시장에서의 가격경쟁 등으로 인해 수익률이 감소하는 대안으로 반려동물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사는 특이난황항체를 이용한 제품군으로 동물약품, 기능성 보조사료를 2021년 내로 개발하여 국내외에 영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시장의 주된 매출원인 사료(수입사료) 판매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여러 해외 사료업체와 논의 중입니다.

이미지: 국내 반려동물 등록 및 시장규모 전망 추이

국내 반려동물 등록 및 시장규모 전망 추이

마. 판매에 관한 사항
(1) 판매조직 및 전략

이미지: 판매조직

판매조직


현재 2개의 영업사업본부를 두었으며, 축산사업본부 내에 영업1팀은 국내 동물약품대리점 및 조달청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영업2팀은 국내 사료공장 및 농장에 납품을 하고있습니다.

글로벌사업본부는 수산용 제품 포함 동물용 의약품 및 보조사료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가) 국내 판매조직 및 판매전략

당사의 2020년 국내 판매 거래처는 약 350거래처로 대부분 동물약품대리점과 사료공장입니다. 점유율 5% 이상 거래처는 2020년 강원도청이 5.68%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부분의 거래처는 5%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영업담당자와 동물약품대리점, 농장 간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당사의 제품을 구매, 공급받고 있습니다.


① 국내 동물약품대리점을 통한 판매 (영업 1팀)

거래처의 빠른 대응을 위해 각 도별로 영업담당자가 있으며, 담당자를 통해 대리점을 수시 방문하며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축산관련 산업은 지역의 특징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현지 축산 상황에 능통하며 변화되는 상황을 즉각 사업영역에 반영할 수 있는 영업담당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래 대리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 역

대리점수

비고

강원권

8

 -

경기권

20

 -

경상권

15

대구, 제주 포함

충청권

30

대전, 세종 포함

전라권

25

광주 포함

소 계

98

 -


② 국내 사료회사를 통한 판매 (영업 2팀)

사료사업팀은 전국에 있는 사료공장 및 대형농장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합니다. 주로 보조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영업하고 있으며, 사료공장 및 대형농장 대상 영업은 납품거래를 시작하기 어려우나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 고정적인 거래가 연 단위로 지속되기 때문에 구매 담당자와의 유대관계가 중요합니다. 이에 영업 2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료회사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영업 활동으로 거래처를 점차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③ 조달청

아래 표와 같이 구충제 3종, 대사성의약품 10종, 보조사료 13종, 살균제 4종으로 총 30종에 대한 제품을 조달청과 계약을 맺고 나라장터를 통해 각 지자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구입하여 농가에게 배부하는 시스템으로 축산 협회에서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여 배부합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 등에서 구매하고 대금도 납품 후 7일 이내에 대부분 결제되기 때문에 자금회수에 대한 리스크도 거의 없습니다.
조달제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수요가 예측되는 제품은 사전에 조달제품으로 등재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유행성 질병 제품 등은 시일이 중요하므로 시장예측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분류(조달청 기준)

계약규격수(21년 8월 기준)

따로 분류되지 않은 대사성의약품(동물약품)

10

구충제(동물약품)

3

보조사료

13

살균제(동물용의약외품)

4

소 계

30

주1) 계약규격은 포장단위별 계약입니다.


(나) 해외 판매조직 및 전략

글로벌사업본부는 10개국 16개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해외 제품등록 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거래처를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제한적인 해외출장이지만 해외현지에서 직접 영업활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물약품은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제품에 대해 신뢰도가 높아 영업활동에 긍정적이며, 특히 수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동남아시아 등 면역 IgY와 관련한 거래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회사를 통한 제품 홍보 및 판매를 통해 본격적인 중국 수출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부서

직책

인원

담당업무

글로벌사업본부

본부장

1

영업 및 마케팅 총괄

선임

2

마케팅 지원, 일반수출입 사무


(2) 판매경로

                                                                                                   (단위: 천원)

매출유형

품목

구분

판매경로

2020연도 매출액(비중)

2021연도 3분기 매출액(비중)

제품

동물용

의약품

내수

국내 동물약품대리점 등

1,865,277(18.93%)

1,926,157(24.50%)

조달청

2,823,119(28.65%)

1,586,225(20.18%)

수출

해외 동물약품대리점

1,193,663(12.11%)

($1,097)

1,436,596(18.27%)
($1,212)

보조

사료

내수

농.축협 및 대리점 등

1,910,513(19.39%)

1,538,154(19.56%)

조달청

133,196(1.35%)

205,149(2.61%)

수출

해외 동물약품대리점

1,058,429(10.74%)

($973)

510,598(6.49%)
($431)

기타

제품

내수

식품 완제품 제조회사 등

74,765(0.76%)

123,007(1.56%)

수출

식품 원료 유통사 등

109,381(1.11%)

($101)

26,666(0.34%)
($23)

상품

향감미제

내수

사료공장 등

626,847(6.36%)

464,708(5.91%)

기타

수수료

내수

화장품 제조사 등

60,000(0.61%)

45,000(0.57%)

합계

-

9,855,190(100.00%)

7,862,260(100.00%)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주요 위험

(1)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시장위험은 이자율위험, 환율위험의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①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② 환율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공정가치가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사는 기업의 영업활동(수익이나 비용이 당사의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발생할 때)과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순투자로 인하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뿐만 아니라 현금성자산, 채무상품의 계약 현금흐름, 유리한 파생상품 및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당사가 현금 또는 기타 금융자산의 인도로 결제되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나. 위험관리 정책 및 조직
당사는 가능한 한계 이내로 위험 노출을 관리ㆍ통제 하는 것이며 이사회의 감독 및 통제 아래 경영관리본부내에서 시장위험을 관리,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 관련 자산, 부채내역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각 위험과 관련된 장부상 내역 및 손익에 미치는 정도와 관련해서는 본 보고서의
'Ⅲ. 재무에 관한 사항' 중 '3. 연결재무제표 주석 5. 재무위험관리', 'Ⅲ. 재무에관한사항' 중 '5. 재무제표 주석 5. 재무위험관리'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비경상적인 주요계약은 없습니다.

나. 연구개발 활동
(1) 연구개발비용

                                                          (단위 : 천원 )

구 분

2019연도

(제20기)

2020연도

(제21기)

2021연도 3분기

(제22기 3분기)

자산

처리

원재료비

-

-

-

인건비

-

-

-

감가상각비

-

-

-

위탁용역비

-

-

-

기타 경비

-

-

-

소 계

-

-

-

비용

처리

제조원가

-

-

-

총 사용금액

397,425

1,485,325

1,248,079

국고보조금 사용분

-

696,864

692,920

판관비

397,425

788,461

555,159

합 계

(매출액 대비 비율)

397,425

(4.25%)

788,461

(8.00%)

555,159
(7.06%)

주1) 당사는 2018연도 회계감사 시 과거 자산처리했던 연구개발비용을 모두 손상 처리하였습니다.

주2) 2018년 이후 연구개발비용 사용 전액을 판관비(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총 사용금액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차액)만 손익계산서에 계상됩니다.

(2) 연구개발 실적
(가) 헬리코 IgY 제품 연구개발

연구과제

항-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특이난황항체 함유 기능성 난황을 이용한
위건강 개선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

연구결과

성공

기대효과

기존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하던 항생제의 내성 문제로 인한
안전한 항생제 대체 원료 개발

상품화

현재 2개병원에서 인체적용시험 진행중, 2021년 헬리코 IgY제품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로서 인증 준비중이며, 완제품 개발 중에 있음


(나) 콜레스테롤 IgY 연구개발

연구과제

콜레스테롤 흡수억제 기전의 난황유래 항체식품 개발

연구결과

성공

기대효과

기존 심혈관 질병 치료제(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콜레스테롤 억제제 원료로 개발

상품화

2020년 인체적용 시험 진행 및 2021년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증을 준비 중에 있음


(다) 새우 IgY 연구개발

연구과제

양식 새우의 조기폐사 감염성 질병 예방 및 성장을 촉진하는 특이면역단백질을
이용한 사료첨가제 개발

연구결과

성공

기대효과

현재 새우 질병, EMS와 WSSV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제가 없는 상황
이를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한 사료첨가제 개발로 양식새우의 생존율 및 성장률
개선효과 기대

상품화

2017년 이후 태국, 중국, 베트남에서 성공적 임상시험 완료
2020년 2Q 판매개시, 현재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수출중이며 다국적 사료생산업체와 보조사료로써 추가 납품을 진행할 예정임


(라) 연어 IgY 연구개발

연구과제

연어질병 SRS(Salmon Rickettsial Syndrome) 예방 치료를 위한 특이면역단백질을 함유한 난황분말 사업화

연구결과

성공

기대효과

칠레에서 2013년부터 양식연어에 SRS에 의하여 폐사율 증가
이에 따라 년간 10억불 손실 발생하는 SRS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상품화

현재 8차 테스트 완료 중이며, 실험완료 후 농장실험을 통해 매출예정

2022년 매출 목표로 진행 중에 있음


(마) 적소두를 활용한 관절건강용 기능성 소재개발 및 사업화

연구과제

적소두를 활용한 관절건강용 기능성 소재개발 및 사업화

연구결과

성공

기대효과

고령화로 인한 한국 사회의 사회적 이슈인 건강한 노인 복지를 위한 노인성 골관절건강에 일조하기 위한 건강기능 식품소재 개발

세포 및 동물모델의 유효성평가, GLP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및 기전연구를 통해 노인성 골관절건강 악화인자를 억제시키는 적소두 기능성 신소재를 분리, 동정

상품화

적소두 기능성소재를 활용해 골관절건강 개선용 신소재의 유효성을 확보하여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사업화

 

(바) 적소두를 활용한 면역과민반응 개선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소재 개발

연구과제

적소두를 활용한 면역과민반응 개선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소재 개발

연구결과

성공

기대효과

면역과민반응 개선을 위한 식품 소재개발을 위해 염증성 조직 파괴 억제 및
알레르기성 면역 억제 기능이 보고된 적소두 추출물 원료에 대한 표준화, 제형화, 대량생산 공정확립, 원료 안전성 및 안정성 연구를 통해 사업화 기반 마련

상품화

적소두를 활용한 면역과민반응 개선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소재 개발로 당사의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미래 매출 증대를 기대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등

(1)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번호

구분

내용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출원국

1

특허

난황항체의 보존방법

㈜애드바이오텍

2004.12.28

2006.07.24

IgY전제품

한국

2

특허

난황항체 보존액

㈜애드바이오텍

2007.07.31

2008.06.30

IgY전제품

한국

3

특허

"가열 및 혼합용매를 이용하여 감초로부터

리코칼콘 A를 포함하는 비극성 화합물군을 추출하는 방법"

㈜애드바이오텍

2005.07.21

2006.11.07

-

한국

4

특허

사료첨가제

㈜애드바이오텍

2009.01.19

2011.03.28

-

한국

5

특허

"돼지유행성 설사 또는 돼지전염성

위장염에 대한 항체를 지닌 난황을 함유하는 자돈 사료용
첨가물 조성물"

㈜애드바이오텍

2009.06.29

2011.06.27

아이지탑

한국

6

특허

"여드름 균에 대한 항체를 지닌 난황을 함유하는 여드름
치료용 화장료 조성물"

㈜애드바이오텍

2009.04.08

2011.11.15

에이씨파인(화장품)

한국

7

특허

"오리의 급만성 전염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 대한
항체를 지닌 난황을 함유하는 오리 사료 첨가용 조성물"

㈜애드바이오텍

2009.07.24

2012.03.08

아이지가드 오리

한국

8

특허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스 융합단백질의 세포 내
침투능력을 증가시키는 방법

㈜애드바이오텍

2001.04.24

2004.08.10

-

한국

9

특허

장 내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를 통한 고지혈증 및 비만 억제용 식품 조성물

㈜애드바이오텍

2011.05.09

2012.01.19

Ig guard Chol-free

한국

10

특허

장 내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를 통한 고지혈증 및 비만 억제용 식품 조성물

㈜애드바이오텍

2011.04.25

2013.09.20

Ig guard Chol-free

일본

11

특허

장 내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를 통한 고지혈증 및 비만 억제용 식품 조성물

㈜애드바이오텍

2011.04.25

2013.12.17

Ig guard Chol-free

미국

12

특허

신강 감초로부터 유용성분의 추출방법 및 추출물의 용도

㈜애드바이오텍

2011.03.22

2014.03.04

-

한국

13

특허

사료첨가제

㈜애드바이오텍

2011.08.05

2012.11.01

-

한국

14

특허

모발 생장 촉진용 조성물

㈜애드바이오텍

2012.08.02

2014.10.08

-

한국

15

특허

스트레스 및 염증 완화용 사료첨가제

㈜애드바이오텍

2016.07.01

2018.04.02

애드애니레스산

한국

16

특허

항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난황항체

㈜애드바이오텍

2017.07.25

2019.02.01

Ig guard Chol-free

한국

17

특허

송아지 소화기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용 난황항체 제조방법, 이에 의해 제조된 난황항체 및 이의 용도

㈜애드바이오텍

2018.12.21

2019.11.18

아이지드링크

아이지가드베타

아이지애드송아지

한국

18

특허

새우 조기 폐사 증후군 및 흰반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및 이의 응용

㈜애드바이오텍

2018.07.30

2019.11.22

아이지가드A

한국

19

특허

항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난황항체 및 이의 용도

㈜애드바이오텍

2018.09.05

2020.04.13

Ig guard Chol-free

한국

20

특허

뿌리혹 선충 방제용 서방형 미생물 제제 및 이의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19.03.21

2020.06.09

선충80

한국

21

특허

돼지 소화기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용 난황항체 제조방법, 이에 의해 제조된 난황항체 및 이의 용도

㈜애드바이오텍

2018.11.27

2020.08.20

아이지탑

한국

22

특허

연어 리케차성 패혈증 예방 또는 치료용 난황항체의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19.11.18

2021.01.15

연어IgY제품

한국

23

특허

항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난황항체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19.11.18

2021.02.17

Ig guard Chol-free

한국

24

특허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를 통한 비만 예방 또는 치료용 난황항체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19.11.18

2021.05.28

Ig guard Chol-free

한국

25

특허

새우 조기 폐사 증후군 및 흰반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및 이의 응용

㈜애드바이오텍

2018.09.21

-

아이지가드A

중국

26

특허

새우 조기 폐사 증후군 및 흰반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및 이의 응용

㈜애드바이오텍

2018.10.12

-

아이지가드A

베트남

27

특허

새우 조기 폐사 증후군 및 흰반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및 이의 응용

㈜애드바이오텍

2018.11.05

-

아이지가드A

PCT

28

특허

돼지 소화기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용 난황항체 제조방법, 이에 의해 제조된 난황항체 및 이의 용도

㈜애드바이오텍

2019.01.30

-

아이지가드양돈

중국

29

특허

송아지 소화기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용 난황항체 제조방법, 이에 의해 제조된 난황항체 및 이의 용도

㈜애드바이오텍

2019.01.30

-

아이지드링크

아이지가드베타

아이지애드송아지

중국

30

특허

새우 폐사 방지용 난황항체의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19.11.18

-

아이지가드A

한국

31

특허

새우 폐사 방지용 난황항체의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20.11.04

-

아이지가드A

PCT

32

특허

연어 리케차성 패혈증 예방 또는 치료용 난황항체의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20.11.04

-

연어 IgY제품

PCT

33

특허

항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난황항체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20.05.08

-

Ig guard Chol-free

PCT

34

특허

항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난황항체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20.07.13

-

Ig guard Chol-free

중국

35

특허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를 통한 비만 예방 또는 치료용 난황항체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20.05.08

-

Ig guard Chol-free

PCT

36

특허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를 통한 비만 예방 또는 치료용 난황항체 제조방법

㈜애드바이오텍

2020.07.13

-

Ig guard Chol-free

중국

37

전용실시권

아출의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성물 및 그의 용도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애드바이오텍

2014.10.22

2017.02.20

마이티마이트

한국

38

전용실시권

아출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어류의 스쿠티카충 감염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애드바이오텍

2014.12.04

2017.03.20

M10

한국

39

전용실시권

호초 추출물 및 이로부터 분리된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어류의 기생충 감염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애드바이오텍

2014.12.04

2017.02.02

-

한국

40

전용실시권

필발 추출물 및 이로부터 분리된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어류의 기생출 감염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애드바이오텍

2014.12.04

2017.02.02

-

한국

41

전용실시권

마치현 추출물 또는 이의 분획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IL-6 매개성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2013.10.08

2015.12.09

-

한국

42

전용실시권

올레아놀린산 아세테이트를 포함하는 자가면역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2012.02.06

2013.05.30

-

한국

43

전용실시권

올레아놀린산 아세테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대사성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2012.04.30

2014.10.28

-

한국

44

전용실시권

올레아놀린산 아세테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TLR 및 IL-6 매개성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2013.10.25

2016.05.13

-

일본

45

전용실시권

올레아놀린산 아세테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TLR 및 IL-6 매개성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2013.12.30

2018.04.03

-

중국

46

전용실시권

올레아놀린산 아세테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TLR 및 IL-6 매개성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2018.02.26

2020.11.24

-

중국

47

전용실시권

섬유화증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식품 조성물)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애드바이오텍

2018.12.24

2021.01.18

-

한국


(2) 상표권

번호

구분

내용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주무관청

1

상표권

아이지-드링크페이스트
(Ig-Drink paste)

㈜애드바이오텍

2006.02.01

2006.10.25

보조사료

특허청

2

아이지-탑(Ig-Top)

㈜애드바이오텍

2006.02.01

2006.10.25

보조사료

특허청

3

ADBIOTECH

㈜애드바이오텍

2008.09.25

2009.08.24

-

특허청

4

ADBIOTECH

㈜애드바이오텍

2008.09.25

2009.12.15

-

특허청

5

Pharmpion

㈜애드바이오텍

2011.09.19

2013.01.03

-

특허청

6

Pharmpion

㈜애드바이오텍

2011.09.19

2013.01.03

-

특허청

7

다살린

㈜애드바이오텍

2011.09.19

2013.01.03

-

특허청

8

다살린

㈜애드바이오텍

2011.09.19

2012.11.21

-

특허청

9

유니테스(UNITES)

㈜애드바이오텍

2014.08.25

2015.07.20

-

특허청

10

아이지가드(IgGuard)

㈜애드바이오텍

2017.05.22

2018.01.22

보조사료

특허청

11

아이지가드(IgGuard)

㈜애드바이오텍

2017.05.22

2018.01.22

보조사료

특허청

12

아이지가드(IgGuard)

㈜애드바이오텍

2017.05.22

2018.02.06

보조사료

특허청

13

올리고블럭(Oligoblock)

㈜애드바이오텍

2018.03.20

2018.10.22

보조사료

특허청

14

아이지-포르테(Ig-Forte)

㈜애드바이오텍

2018.11.09

2019.02.11

보조사료

특허청

15

비가드(BEEGUARD)

㈜애드바이오텍

2018.12.03

2019.08.20

보조사료

특허청

16 애드 페그 ㈜애드바이오텍 2020.03.16 2021.06.07
특허청
17 아이지-가드 ㈜애드바이오텍 2021.06.01 2021.10.08 보조사료 특허청


. 기술이전

(1) 기술이전 수혜

NO

기술의 명칭

업체

계약일

비고

1

기술이전계약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6.11.02

항충소재

2

기술이전계약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9.01.30

항염소재

3

기술이전계약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20.06.15

면역조절 생물소재


(2) 이전한 기술

NO

기술의 명칭

업체

계약일

비고

1

기술이전계약서

한림제약(주)

2017.04.26

궤양성 대장염치료제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2018연도 2019연도 2020연도 2021연도 3분기
구 분 (제19기) (제20기) (제21기) (제21기 3분기)
회계처리 기준 K-GAAP K-IFRS K-IFRS K-IFRS
감사인 (감사의견) 현대회계법인 감사받지않은 이정회계법인 이정회계법인
(적정) 재무제표 (적정) (적정)
[유동자산] 4,337 5,857 7,139 9,616
당좌자산 2,678 3,769 5,392 7,388
재고자산 1,659 2,088 1,748 2,228
[비유동자산] 5,365 6,059 11,753 10,039
투자자산 2,773 3,469 4,110 2,013
유형자산 2,481 2,555 7,423 7,916
무형자산 28 19 12 6
기타비유동자산 83 15 209 104
자산총계 9,702 11,916 18,892 19,655
[유동부채] 4,388 12,748 5,472 11,417
[비유동부채] 789 70 4,018 3,274
부채총계 5,177 12,818 9,490 14,691
자본금 1,054 823 1,267 3,847
자본잉여금 6,642 2,973 20,582 18,292
기타자본 0 1,217 389 33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80 420 699 (1,162)
이익잉여금 (3,550) (6,336) (13,534) (16,349)
자본총계 4,525 (903) 9,403 4,964
매출액 7,435 9,344 9,855 7,862
매출원가 3,820 4,485 5,434 4,313
매출총이익 3,615 4,858 4,421 3,549
판매비와관리비 3,509 4,756 5,345 4,802
영업이익(손실) 106 102 (924) (1,253)
영업외수익 230 299 217 157
영업외비용 3,359 2,220 6,697 1,468
법인세비용 0 (113) (131) 250
당기순이익(손실) (3,023) (1,706) (7,273) (2,814)

주1) 2019년도는 비교식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재작성하였으며,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주2) 별도기준으로 작성 된 요약재무정보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

분 기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22 기 3분기말 2021년 09월 30일 현재
제 21 기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22 기 3분기말 제 21 기 기말
자산
  유동자산

9,543,717,961
7,249,143,141
     현금및현금성자산 5,7,8 1,035,310,283
2,438,283,37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7,9 2,279,527,648
2,212,504,31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6,7,12 3,461,939,905
308,111,700
     기타유동자산 10,27 375,170,916
501,181,931
     당기법인세자산
26,805,074
15,269,707
     재고자산 11 2,364,964,135
1,773,792,108
  비유동자산

9,880,571,086
11,590,911,320
     기타채권 7,9 116,864,401
218,033,07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6,7,12 141,568,276
128,046,91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6,7,13 1,699,428,073
3,810,334,500
     유형자산 14,19,21,35 7,915,889,097
7,422,554,663
     무형자산 15 6,821,239
11,942,175
  자산총계

19,424,289,047
18,840,054,461
부채
  유동부채

11,436,510,653
5,494,861,15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7,16 1,516,745,886
1,775,378,868
     기타유동부채 17,27 498,364,046
498,844,036
     단기차입금 5,7,19,35 1,581,300,000
1,757,000,000
     유동성장기부채 5,7,19,35 736,280,000
55,448,885
     전환사채 5,6,7,20 7,083,736,234
1,383,236,181
     유동리스부채 5,7,21 20,084,487
24,953,187
  비유동부채

3,274,541,203
4,017,721,158
     장기차입금 5,7,19,35 3,220,280,000
3,952,420,000
     리스부채 5,7,21 54,261,203
65,301,158
  부채총계

14,711,051,856
9,512,582,315
자본
  지배기업지분

4,713,237,191
9,327,472,146
     자본금 1,22 3,846,522,000
1,267,336,500
     자본잉여금
22 18,292,579,071
20,582,470,394
     기타자본 23,24 336,015,958
388,599,73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5 (1,158,885,316)
695,061,658
     이익잉여금(결손금) 26 (16,602,994,522)
(13,605,996,145)
  비지배지분

-
-
  자본총계

4,713,237,191
9,327,472,146
부채및자본총계

19,424,289,047
18,840,054,461
"별첨 주석은 본 분기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분 기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2 기 3분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09월 30일 까지
제 21 기 3분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09월 30일 까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22 기 3분기 제 21 기 3분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매출액 27 7,741,056,856
6,512,458,337
매출원가 27,29 4,258,801,824
3,577,171,448
매출총이익

3,482,255,032
2,935,286,889
판매비와관리비 28,29,36 4,917,881,619
3,543,589,499
영업이익(손실)

(1,435,626,587)
(608,302,610)
  금융수익 7,30 154,370,215
120,237,187
  금융비용 7,30 1,404,031,966
133,347,586
  기타수익 31 2,365,206
50,412,082
  기타비용 31 64,305,834
22,405,56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747,228,966)
(593,406,489)
법인세비용 32 249,769,411
-  
분기순이익(손실)

(2,996,998,377)
(593,406,489)
기타포괄손익

(1,853,946,974)
178,107,23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6,13,25 (1,861,137,017)
177,844,8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해외사업장환산이익(손실) 25 7,190,043
262,433
총포괄손익

(4,850,945,351)
(415,299,256)
분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2,996,998,377)
(593,406,489)
  비지배기업지분

-
-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4,850,945,351)
(415,299,256)
  비지배기업지분

-
-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33
(390)
(120)
  희석주당이익 33
-
-
"별첨 주석은 본 분기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분 기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22 기 3분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09월 30일 까지
제 21 기 3분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09월 30일 까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구   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결손금)
총   계
2020.01.01 (전기초) 822,892,500 2,972,978,120 1,217,143,209 419,957,148 (6,335,657,529) (902,686,552)
총포괄이익
  분기순이익(손실) - - - - (593,406,489) (593,406,489)
  해외사업환산손익 - - - 262,433 - 262,433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177,844,800 - 177,844,800
자본에 직접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주식기준보상거래 2,975,000 40,821,341 41,063,121 - - 84,859,462
  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권 행사 - - - - - -
2020.09.30 (전분기말) 825,867,500 3,013,799,461 1,258,206,330 598,064,381 (6,929,064,018) (1,233,126,346)
2021.01.01 (당기초) 1,267,336,500 20,582,470,394 388,599,739 695,061,658 (13,605,996,145) 9,327,472,146
총포괄이익
  분기순이익(손실) - - - - (2,996,998,377) (2,996,998,377)
  해외사업환산손익 - - - 7,190,043 - 7,190,043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1,861,137,017) - (1,861,137,017)
자본에 직접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주식기준보상거래 14,837,500 286,803,137 (52,583,781) - - 249,056,856
  무상증자 2,564,348,000 (2,576,694,460) - - - (12,346,460)
2021.09.30 (당분기) 3,846,522,000 18,292,579,071 336,015,958 (1,158,885,316) (16,602,994,522) 4,713,237,191
"별첨 주석은 본 분기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분 기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22 기 3분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09월 30일 까지
제 21 기 3분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09월 30일 까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22 기 3분기 제 21 기 3분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4
(1,916,302,863)
(1,120,023,089)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1,805,607,996)
(1,042,545,137)
     분기순이익(손실)
(2,996,998,377)
(593,406,489)
     비용(수익)등 조정사항
2,366,761,806
342,347,312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175,371,425)
(791,485,960)
  2. 이자의 수취
4,278,554
5,105,817
  3. 이자의 지급
(103,438,054)
(72,805,920)
  4. 법인세의 환급(납부)
(11,535,367)
(9,777,849)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937,360,358)
(5,829,746,817)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136,385,511
2,231,406,489
     단기금융상품 처분
96,000,000
1,8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
2,781,438,658
9,133,762
     국고보조금의 수령
156,000,000
420,000,000
     임차보증금의 감소
101,128,671   -
     유형자산의 처분
1,818,182
2,272,727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7,073,745,869
8,061,153,306
     단기금융상품 취득
90,000,000
2,072,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취득
5,962,136,370
1,772,421,376
     임차보증금의 증가
-
106,959,206
     유형자산의 취득
1,021,609,499
4,109,772,724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442,812,000
6,582,324,691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4,698,500,000
9,401,800,000
     단기차입금의증가
-
1,757,000,000
     장기차입금의증가
-
3,621,000,000
     전환사채의 발행
4,500,000,000
1,000,000,000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
3,000,000,000
     주식선택권의 행사
198,500,000
23,8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55,688,000
2,819,475,309
     리스부채의 상환
15,908,655
40,798,314
     차입금의 상환
227,008,885
2,489,419,995
     사채의 상환
-
288,000,000
     신주발행비의 지급
12,770,460
1,257,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410,851,221)
(367,445,215)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438,283,376
1,310,050,048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7,878,128
(2,429,968)
V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035,310,283
940,174,865
"별첨 주석은 본 분기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22 기 3분기말 2021년 09월 30일 현재
제 21 기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과 그 종속기업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이하 "지배기업")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동물용의약품, 사료첨가제, 기능성식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목적으로 하여 2000년 6월 20일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1.1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현황

주주명 당분기말 전기말
보통주식수(주) 지분율 보통주식수(주) 지분율
정홍걸 2,244,000 29.17% 748,000 29.51%
정은정 600,000 7.80% 200,000 7.89%
정아린 주1) 600,000 7.80% 200,000 7.89%
Kyoritsu Seiyaku Corporation 339,660 4.42% 113,220 4.47%
심미경 148,371 1.93% 92,621 3.65%
심호식 102,555 1.33% 34,185 1.35%
(주)위드윈인베스트먼트 - - 14,861 0.59%
에스비아이-케이아이에스 2016-1호 투자조합 341,841 4.44% 113,947 4.50%
에스비아이 아세안 스프링보드 투자조합 341,841 4.44% 113,947 4.50%
마그나ABC펀드 320,442 4.17% 100,000 3.95%
스틱4차혁명펀드 300,000 3.90% 100,000 3.95%
2015 에이치비 기술사업화벤처투자조합 300,000 3.90% 100,000 3.95%
SBI-성장사다리 코넥스 활성화펀드 제2호 620,691 8.07% 206,897 8.16%
대신증권 주식회사 138,648 1.80% 46,216 1.82%
에이스톤 프로젝트 제1호 투자조합 68,136 0.89% - -
마그나VATA펀드 40,914 0.53% - -
한만우 102,555 1.33% 34,185 1.35%
최범진 100,584 1.31% 33,500 1.32%
소병민 - - 32,859 1.30%
조제영 - - 28,834 1.14%
기타 982,806 12.78% 221,401 8.73%
합   계 7,693,044 100.00% 2,534,673 100.00%

주3) 정홍걸 대표이사의 자녀 정아린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은진에서 정아린으로 개명하였습니다.


1.2 종속기업의 현황

회사명 소재지 결산월 주요업종 소유지분율(%)
AD(QINGDAO) BIOTECH Co., Ltd 중국 12월 제조업 100%


지배기업은 취득시점부터 AD(QINGDAO) BIOTECH Co.,Ltd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 중 연결대상범위의 변동은 없습니다.

1.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내부거래 제거 전)


(1) 당분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분기순손익
AD(QINGDAO) BIOTECH Co., Ltd 309,869 272,557 145,629 (87,803)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기업의 2021년 9월 30일로 종료하는 9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분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연결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분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3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3.1.  연결기업이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기업은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2.  연결기업이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 인센티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 : 공정가치 측정


4.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연결기업은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2020년도 중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투자감소나 지연,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결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2021년 연차재무제표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기간의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연결기업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5. 재무위험관리

연결기업의 주요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금융부채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 현금 및 정기예적금과 같은 다양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은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입니다. 연결기업의 주요 경영진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각 위험별 관리 절차를 검토하고 정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시장위험은 이자율위험, 환율위험의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①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분기와 전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다른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 변동시 차입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1% 상승시 1% 하락시 1% 상승시 1% 하락시
이자비용 27,479 (27,479) 29,749 (29,749)


② 환율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공정가치가 변동할 위험입니다. 연결기업은 기업의 영업활동(수익이나 비용이 연결기업의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발생할 때)과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순투자로 인하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 107,264 (107,264) 64,090 (64,090)
CNY 22,923 (22,923) 1,620 (1,620)
EUR 14,980 (14,980) (5,246) 5,246
JPY 10,600 (10,600) 18,711 (18,711)
합   계 155,767 (155,767) 79,175 (79,175)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뿐만 아니라 현금성자산, 채무상품의 계약 현금흐름, 유리한 파생상품 및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연결기업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금융자산 장부금액은 손상차손 차감 후 금액으로 연결기업의 신용위험 최대 노출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연결기업이 현금 또는 기타 금융자산의 인도로 결제되는 금융부채와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기업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연결기업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동성 위험 분석에 포함된 금액은 계약상의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3개월 이내 3개월~1년 1년~5년 합   계
매입채무 521,758 - - 521,758
미지급금 171,333 697,613 - 868,946
미지급비용 126,041 - - 126,041
전환사채(*1,2)
- - 5,592,727 5,592,727
차입금(*1)
36,649 2,392,200 3,705,652 6,134,501
리스부채(*1)
6,285 17,506 58,353 82,144
합   계 862,066 3,107,319 9,356,732 13,326,117

(*1) 계약 만기동안의 이자비용이 포함된 현금흐름입니다.
(*2) 투자자의 조기상환권 행사가 가능한 시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3개월 이내 3개월~1년 1년~5년 합   계
매입채무 485,057 - - 485,057
미지급금 189,314 699,066 - 888,380
미지급비용 401,942 - - 401,942
전환사채(*1,2)
- - 1,092,727 1,092,727
차입금(*1)
54,563 1,888,217 4,509,161 6,451,941
리스부채(*1)
6,842 18,856 75,859 101,557
합   계 1,137,718 2,606,139 5,677,747 9,421,604

(*1) 계약 만기동안의 이자비용이 포함된 현금흐름입니다.
(*2) 투자자의 조기상환권 행사가 가능한 시점(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4) 자본관리
자본관리의 주 목적은 연결기업의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높은 신용등급과 건전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결기업은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배당정책을 수정하거나 자본감소 혹은 신주발행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중 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연결기업은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눈 부채비율을 사용하여 감독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부채총계(A) 14,711,052 9,512,582
자본총계(B) 4,713,237 9,327,472
부채비율(A/B)
312.12% 101.98%


6. 공정가치 측정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연결기업의 금융상품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판단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①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603,508 - 3,603,50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454,999 - 1,244,429 1,699,428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전환사채) - - 7,083,736 7,083,736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36,159 - 436,15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403,679 - 2,406,656 3,810,335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전환사채) - 1,383,236 - 1,383,236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들은 수준1에 포함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예: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3에 포함됩니다.


(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3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및 범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비상장주식 1,244,429 DCF법 시장 기대수익률 9.61%
시장위험프리미엄 8.3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전환사채 7,083,736

DCF법,T-F모형

기초자산 가격 9,990 원
평가기준일 현재 전환가격(*1) 5,933 원(4회차)
8,811 원(5회차)
변동성 23.89 %
옵션 잔존기간의 국고채 수익률 1.39%~1.78%
노드 간격 주 단위
1기간 주가상승비율 1.0337
1기간 주가하락비율 0.9674
위험중립확률 0.496

(*1) 무상증자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된 후의 금액입니다.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및 범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비상장주식 2,406,656 DCF법 시장 기대수익률 8.80 %
시장위험프리미엄 7.9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전환사채 1,383,236 DCF법,T-F모형 기초자산 가격 22,700 원
평가기준일 현재 전환가격 17,800 원(4회차)
변동성 37.52 %
옵션 잔존기간의 국고채 수익률 1.27 %
노드 간격 주 단위
1기간 주가상승비율 1.0533
1기간 주가하락비율 0.9494
위험중립확률 0.489


(4)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3의 변동 내역

①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기초 2,406,656 1,383,236
  증가 - 4,500,000
  감소
-
  총손익
     당기손익인식액 - (1,200,500)
     기타포괄손익인식액 (1,162,227) -
  기말 1,244,429 7,083,736


②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기초 2,593,472 4,939,978
  증가 - 3,999,945
  감소 - 13,507,547
  총손익
     당기손익인식액 - (5,950,860)
     기타포괄손익인식액 (186,816) -
  기말 2,406,656 1,383,236


(5) 연결기업의 수준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7. 범주별 금융상품 및 손익

(1) 금융상품의 범주별 장부금액

①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기타
금융부채
합   계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035,310 - - - - - 1,035,310
 매출채권및기타채권(유동)
2,279,528 - - - - - 2,279,528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603,508 - - - - 3,603,508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1,699,428 - - - 1,699,428
 기타채권(비유동) 116,864 - - - - - 116,864
합   계 3,431,702 3,603,508 1,699,428 - - - 8,734,638
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1,516,746 - - 1,516,746
 단기차입금
- - - 1,581,300 - - 1,581,300
 유동성장기부채
- - - 736,280 - - 736,280
 유동전환사채
- - - - 7,083,736 - 7,083,736
 유동리스부채
- - - - - 20,084 20,084
 장기차입금
- - - 3,220,280 - - 3,220,280
 리스부채
- - - - - 54,261 54,261
합   계 - - - 7,054,606 7,083,736 74,345 14,212,687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기타
금융부채
합   계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2,438,283 - - - - - 2,438,283
 매출채권및기타채권(유동)
2,212,505 - - - - - 2,212,505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36,159 - - - - 436,159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3,810,335 - - - 3,810,335
 기타채권(비유동)
218,033 - - - - - 218,033
합   계 4,868,821 436,159 3,810,335 - - - 9,115,315
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1,775,379 -
1,775,379
 단기차입금
- - - 1,757,000 -
1,757,000
 유동성장기부채
- - - 55,449 -
55,449
 유동전환사채
- - - - 1,383,236 - 1,383,236
 유동리스부채
- - - - - 24,953 24,953
 장기차입금
- - - 3,952,420 - - 3,952,420
 리스부채
- - - - - 65,301 65,301
합   계 - - - 7,540,248 1,383,236 90,254 9,013,738


(2) 금융상품의 범주별 주요 순손익

①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
자산
(*1)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기타
금융부채
합   계
수익
 이자수익 4,569 - - - - - 4,569
 외환차익
16,968 - - 2,819 - - 19,787
 외화환산이익
66,105 - - - - - 66,105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6,578 - - - - 6,578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57,332 - - - - 57,332
합   계 87,642 63,910 - 2,819 - - 154,371
비용
 이자비용
- - - 98,142 - 3,504 101,646
 외환차손
6,521 - - 15,301 - - 21,822
 외화환산손실
198 - - 2,608 - - 2,806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5,456 - - - - 5,456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71,802 - - - - 71,802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평가손실
- - - - 1,200,500 - 1,200,500
합   계 6,719 77,258 -
116,051 1,200,500 3,504 1,404,032
자본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
1,861,137
-
-
-
1,861,137
합   계
-
-
1,861,137
-
-
-
1,861,137

(*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서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되어있으며 상기의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 전분기

(단위: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1)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기타
금융부채
합   계
수익
 이자수익 7,225 - - - - 7,225
 외환차익 - - 30,402 - - 30,402
 외화환산이익 - - 877 - - 87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이익
- 81,733 - - - 81,733
합   계 7,225 81,733 31,279 - - 120,237
비용
 이자비용 - - 69,983 - 2,823 72,806
 외환차손 24,181 - - - - 24,181
 외화환산손실 8,228 - - - - 8,22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 28,133 - - - 28,133
합   계 32,409 28,133 69,983 - 2,823 133,348

(*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서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되어있으며 상기의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8. 현금및현금성자산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보통예금 1,035,310 2,438,283


9.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장부금액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총장부금액 대손충당금 순장부금액 총장부금액 대손충당금 순장부금액
  유동자산
     매출채권 3,135,016 (947,029) 2,187,987 2,261,684 (528,448) 1,733,236
     단기금융상품 90,000 - 90,000 96,000 - 96,000
     미수금 1,217 - 1,217 382,553 - 382,553
     미수수익 324 - 324 714 - 714
소   계 3,226,557 (947,029) 2,279,528 2,740,951 (528,448) 2,212,503
  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113,864 - 113,864 214,993 - 214,993
     기타보증금 3,000 - 3,000 3,040 - 3,040
소   계 116,864 - 116,864 218,033 - 218,033
합   계 3,343,421 (947,029) 2,396,392 2,958,984 (528,448) 2,430,536


(2)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의 내역

①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9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1년 초과 합   계
총장부금액 948,523 1,046,991 220,206 353,088 566,208 3,135,016
기대손실률 5.31% 15.81% 23.29% 32.17% 100.00% -
손실충당금 50,384 165,547 51,296 113,594 566,208 947,029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9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1년 초과 합   계
총장부금액 1,482,499 139,206 137,058 - 502,921 2,261,684
기대손실률 0.81% 3.26% 6.55% 12.44% 100.00%
손실충당금 12,010 4,540 8,977 - 502,921 528,448


(3)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초금액 528,448 448,198
대손상각비 418,581 80,250
기말금액 947,029 528,448


10. 기타자산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성
     선급금 198,453 54,733
     선급비용 32,069 41,697
     부가세대급금 96,223 353,234
     환불자산 48,425 51,517
합   계 375,170 501,181


11. 재고자산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상품 258,977 254,494
 상품평가충당금 (17,905) (9,856)
소   계 241,072 244,638
 제품 662,375 323,364
 제품평가충당금 (47,381) (48,736)
소   계 614,994 274,628
 부재료 332,366 260,549
 부재료평가충당금 (73,743) (76,368)
소   계 258,623 184,181
 원재료 1,450,244 1,380,021
 원재료평가충당금 (199,968) (309,675)
소   계 1,250,276 1,070,346
합   계 2,364,965 1,773,793


1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수익증권 등 3,461,940 - 308,112 -
  저축성보험 - 141,568 - 128,047
합   계 3,461,940 141,568 308,112 128,047


(2)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손익
   평가이익 6,578 -
   평가손실 (5,456) (28,133)
   처분이익 57,332 81,733
   처분손실 (71,802) -
합   계 (13,348) 53,600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상장주식 454,999 1,403,679
   비상장주식 1,244,429 2,406,656
합   계 1,699,428 3,810,335


(2) 당분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의 변동내역

①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분기말
 비유동항목
   상장주식 1,403,679 (948,680) 454,999
   비상장주식 2,406,656 (1,162,227) 1,244,429
합   계 3,810,335 (2,110,907) 1,699,428


② 전기

구   분 기초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기말
 비유동항목
   상장주식 806,770 596,909 1,403,679
   비상장주식 2,593,472 (186,816) 2,406,656
합   계 3,400,242 410,093 3,810,335


14.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토지 641,055 641,055
건물 4,618,925 4,490,957
기계장치 1,829,611 223,208
차량운반구 8,542 10,144
시설장치 10,776 18,560
공구와기구 1 1
비품 79,258 85,143
건설중인자산 655,330 1,864,221
사용권자산 72,391 89,264
합  계 7,915,889 7,422,555


(2) 당분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

①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대체 기말
토지 641,055 - - - - 641,055
건물 4,851,035 142,269 - (104,717) 83,636 4,972,223
(국고보조금) (360,078) - - 6,780 - (353,298)
기계장치 223,208 147,843 - (354,187) 1,995,000 2,011,864
(국고보조금) - (214,415) - 32,162 - (182,253)
차량운반구 10,144 - (1) (1,601) - 8,542
시설장치 18,560 - - (7,784) - 10,776
공구와기구 1 - - - - 1
비품 85,143 9,468 - (15,353) - 79,259
건설중인자산 2,078,636 655,330 - - (2,078,636) 655,330
(국고보조금) (214,415) - - - 214,415 -
사용권자산 89,264 - - (16,873) - 72,391
합   계 7,422,553 740,494 (1) (461,574) 214,415 7,915,889


②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대체 기말
토지 641,055 - - - - 641,055
건물 1,739,793 199,749 - (68,453) 2,979,945 4,851,034
(국고보조금) - (361,585) - 1,507 - (360,078)
기계장치 100,016 166,093 - (42,900) - 223,208
차량운반구 4 10,675 (1) (534) - 10,144
시설장치 28,940 - - (10,380) - 18,560
공구와기구 1 - - - - 1
비품 11,267 80,404 - (6,527) - 85,143
건설중인자산 - 5,058,582 - - (2,979,945) 2,078,637
(국고보조금) - (214,415) - - - (214,415)
사용권자산 34,325 101,690 - (46,751) - 89,264
합   계 2,555,401 5,041,193 (1) (174,038) - 7,422,553


(3) 보험가입자산

(단위: 천원)
구   분 내역 장부금액 보험회사 부보금액(*1)
화재보험 건물, 기계장치,
 공구와기구,
 비품 및 시설장치
6,621,816 삼성화재 1,200,000
MG손해보험 3,161,635
KB손해보험 6,236,016

(*1) 상기 보험의 부보액은 IBK기업은행에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

15.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특허권 6,820 11,941
  상표권 1 1
합   계 6,821 11,942


(2) 당분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 내역

①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특허권 상표권 합   계
  기초 11,941 1 11,942
  무형자산상각비 (5,121) - (5,121)
  기말 6,820 1 6,821


②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특허권 상표권 합   계
  기초 18,996 1 18,997
  무형자산상각비 (7,055) - (7,055)
  기말 11,941 1 11,942


(3) 당분기와 전분기에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는 각각 555,159천원과 289,227천원입니다.

16.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매입채무 521,758 485,057
  미지급금 868,947 888,380
  미지급비용 126,041 401,942
합   계 1,516,746 1,775,379


17. 기타부채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환불부채 89,745 98,206
  예수금 31,472 39,346
  선수금 34,339 802
  계약부채 342,808 360,490
합   계 498,364 498,844


18. 퇴직급여

연결기업은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연결기업이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당분기 167,377천원, 전분기 138,616천원 입니다.

19. 차입금


(1) 차입금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차입금 1,581,300 3,220,280 1,757,000 3,952,420
  유동성장기부채 736,280 - 55,449 -
합   계 2,317,580 3,220,280 1,812,449 3,952,420


(2) 연결기업의 차입금 차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처 대출명 내역 당분기 차입조건 상환방법 당분기말 전기말
이자율 만기
신한은행 춘천시협약대출 육성자금 0.80% 22.07.30 신용 만기일시상환 270,000 270,000
강원도협약대출 육성자금 0.80% 22.07.30 신용 만기일시상환 200,000 200,000
기타중소운전
자금대출
육성자금 3.31% 22.05.12 신용 만기일시상환 180,000 180,000
기타중소운전
자금대출
(*1)
중소운전
자금대출
2.82% 22.05.25 신용보증기금
담보
만기일시상환 1,320,300 1,467,000
<기운>
일반자금대출
운영자금대출 - - 신용 3년 분할상환 - 38,889
<기운>
일반자금대출
(*1)
운영자금대출 2.82% 22.05.25 신용보증기금
담보
만기일시상환 261,000 290,000
IBK기업은행 진흥기금시설자금대출 신공장 증축 2.35% 30.02.14 담보
(거두리공장)
원금균등분할상환 2,790,000 2,790,000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중소기업
자금대출
2.74% 22.09.10 신용 2년 거치 후 3년
 원리금 균등상환
16,560 28,980
신시장
진출사업화자금
중소기업
자금대출
1.99% 25.04.19 신용 2년거치후3년
원리금균등상환
500,000 500,000
합계 5,537,860 5,764,869

(*1) 당분기말 현재 연결기업은 신한은행에 대한 차입약정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344,105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0.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7,083,736 1,383,236


(2)  당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주요 계약사항

구   분 제4회 전환사채 제5회 전환사채
명칭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인수자 IDV-IP 수산전문투자조합 2호 마그나 ABC펀드
마그나 VITA펀드
에이스톤 프로젝트 제 1호 투자조합
포커스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5호
포커스 램파트SY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 HERO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발행일 2020-07-09 2021-05-03
만기일 사채발행일로부터 5년 사채발행일로부터 3년
발행총액 1,000,000,000원 4,500,000,000원
표면이자율 0.00% 0.00%
만기보장수익률 3.00% 0.00%
만기 상환가액 115.95% 100.00%
조기상환청구권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사채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청구가능 -
조기상환가액 조기상환 청구금액에서 3% 연복리 이자를 가산한 금액 -
전환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기명식 보통주
전환가능기간 사채발행일로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사채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의 익일부터 만기 직전일까지
전환가격(*1) 5,933원 8,811원
행사가능주식수(*1) 168,539주 510,725주
전환가격 및
전환비율의조정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발행가격으로 조정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경우 전환가격은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무상감자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전환가격을산정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무상감자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전환가격을 산정
타사와 M&A 시 발행주식의 주당평가액의 70%에 해당하는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비율을 조정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합병,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 조정
IPO 시,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비율을 조정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중산술평균주가등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조정후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금액으로 조정함.

(*1) 무상증자효과가 반영된 전환가격입니다.
(*2) 제4회 전환사채는 권면금액의 연복리 3%(만기5년)로 계산되었으며, 제5회 전환사채는 권면금액의 연 0%(만기3년)로 계산되었습니다.

21. 리스

(1) 사용권자산

연결기업의 사용권자산은 유형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건물 차량운반구 합   계
전기초 25,343 8,982 34,325
  사용권자산 추가 - 101,690 101,690
  감가상각비 (23,662) (23,088) (46,750)
  사용권자산 제거 - - -
당기초 1,681 87,584 89,265
  사용권자산 추가 - - -
  감가상각비 (1,370) (15,503) (16,873)
  사용권자산 제거 - - -
당분기말 311 72,081 72,392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리스부채와 관련된 미래 지급할 각 기간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와 현재가치, 유동성 구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1년 이내 23,791 25,698
1년 초과~5년이내 58,353 75,859
09월 30일 현재 할인되지 않은 리스부채 82,144 101,557
09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부채 74,345 90,254
유동 리스부채 20,084 24,953
비유동 리스부채 54,261 65,301



22.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 내역

(단위: 주,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수권주식수 100,000,000 100,000,000
주당액면금액 500원 500원
발행주식수 7,693,044 2,534,673
자본금 3,846,522 1,267,337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

(단위: 주,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18,292,579 20,582,470


23. 기타자본항목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자본항목의 구성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선택권 336,016 388,600


24. 주식기준보상

(1) 당사의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에 대한 내역

(단위: 주, 원)
구   분(*1)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부여일 2017-10-26 2018-12-27 2019-03-28 2019-07-04 2020-03-27 2020-09-17 2021-03-30
최초부여주식수 99,000 63,100 17,000 10,000 20,500 15,500 17,500
부여방법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행사가격 1,333 3,333 3,667 3,667 5,332 5,506 7,292
행사가능기간
시작일 2019-10-26 2020-12-27 2021-03-28 2021-07-04 2022-03-27 2022-09-17 2023-03-30
종료일 2024-10-25 2025-12-26 2026-03-27 2026-07-03 2027-03-26 2027-09-16 2028-03-29

(*1) 무상증자효과를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하였습니다.

(2) 당분기 중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 변동 내역

(단위: 주)
구   분(*1)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합   계
당기초 미행사수량 40,175 40,400 14,000 8,500 20,500 15,500 - 139,075
신규부여수량 - - - - - - 17,500 17,500
취소수량 5,000 - - 6,000 2,000 - - 13,000
행사수량 16,375 13,300 - - - - - 29,675
당분기 행사가능수량 18,800 27,100 14,000 2,500 18,500 15,500 17,500 113,900


(3) 당사는 부여된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이항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무위험이자율 2.33% 1.90% 1.90% 1.52% 1.48% 1.18% 1.54%
기대행사기간 4.5년 4.5년 4.5년 4.5년 4.5년 4.5년 4.5년
예상주가변동성(*1)
24.20% 38.95% 38.95% 36.11% 46.36% 52.18% 27.66%
기대배당수익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 당분기와 전기 중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기초장부금액 388,600 333,259
주식보상비 50,981 116,511
주식선택권의 행사 (103,565) (61,170)
기말장부금액 336,016 388,600


2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법인세효과 차감후)의 구성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평가손익 (1,162,407) 698,730
해외사업장환산차이 3,522 (3,668)
합   계 (1,158,885) 695,062


26. 이익잉여금(결손금)

보고기간말 현재 이익잉여금(결손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법정적립금 30,000 30,000
임의적립금 4,556 4,556
미처리결손금 (16,637,550) (13,640,552)
합   계 (16,602,994) (13,605,996)


27.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수익정보 구분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유형
  상품매출 464,708 476,517
  제품매출 7,231,349 5,990,941
  수수료매출 45,000 45,000
합   계 7,741,057 6,512,458
지리
  내수 6,034,029 5,126,687
  아시아 1,707,028 1,385,772
합   계 7,741,057 6,512,459
재화 또는 용역의 수익 인식 시기
  한 시점에 인식 7,741,057 6,512,458
합   계 7,741,057 6,512,458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연결기업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 고객은 없습니다.

(3) 당분기 및 전분기의 매출원가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제품매출원가 3,919,559 3,283,983
상품매출원가 339,243 293,189
합   계 4,258,802 3,577,172


(4) 환불자산과 환불부채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환불자산 48,425 51,517
환불부채 89,745 98,206


(5) 환불자산과 환불부채의 변동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환불자산 환불부채 환불자산 환불부채
기초 51,517 98,206 26,299 53,127
전입 (3,092) (8,461) 25,218 45,079
기말 48,425 89,745 51,517 98,206


(6) 고객과의 계약에서 대가를 수령하였으나 수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계약부채는 당분기말 342,808천원 (전기말: 360,490천원)입니다. 전기에 계약부채로 인식된 금액 중 당분기에 146,675천원이 수익으로 인식되었습니다.


28. 판매비와관리비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직원급여 1,177,249 855,086
잡급 4,950 -
퇴직급여 96,697 91,325
복리후생비 132,987 71,334
여비교통비 68,815 74,648
접대비 104,272 84,971
통신비 6,106 5,153
세금과공과 105,109 52,331
감가상각비 28,780 8,920
사용권자산상각비 16,873 37,011
지급임차료 7,647 5,648
수선비 2,098 250
보험료 73,180 41,678
차량유지비 533 2,951
경상연구개발비 555,159 289,227
운반비 93,001 81,915
교육훈련비 851 978
도서인쇄비 850 1,112
사무용품비 3,845 6,321
소모품비 7,417 3,862
지급수수료 640,996 362,586
광고선전비 128,001 6,420
판매촉진비 - 16
대손상각비 418,582 105,115
수출제비용 66,606 45,489
무형자산상각비 5,121 5,292
해외시장개척비 - 3,636
판매수수료 1,121,177 1,237,999
주식보상비용 50,981 62,316
합   계 4,917,883 3,543,590


29.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재고자산의 변동 591,172 (75,811)
재고자산 매입액 3,807,034 2,855,378
종업원급여 2,013,104 1,480,609
감가상각비 및 무형상각비 211,307 81,959
경상연구개발비 555,159 289,227
광고비 128,001 6,420
운반비 126,547 106,195
지급수수료 672,280 385,891
판매수수료 1,121,177 1,237,999
주식보상비용 50,981 62,316
기타 (100,078) 690,577
  계(*1)
9,176,684 7,120,760

(*1)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입니다.

30.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금융수익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수익 4,569 7,22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6,57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57,332 81,733
외환차익 19,787 30,402
외화환산이익 66,105 877
합   계 154,371 120,237


(2) 금융비용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비용 101,646 72,80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5,456 28,13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71,80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평가손실 1,200,500 -
외환차손 21,822 24,181
외화환산손실 2,806 8,228
합   계 1,404,032 133,348



31.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기타수익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보험차익 - 47,440
유형자산처분이익 1,817 2,272
잡이익 548 701
합   계 2,365 50,413


(2) 기타비용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재고자산폐기손실 40,564 -
기부금 21,500 21,847
잡손실 2,242 558
합   계 64,306 22,405


32.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경영진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에 대한 최선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유효법인세율은 경영진이 예상하는 연간재무제표에 대한 유효법인세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33.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연결기업의 보통주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주,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보통주에 귀속되는 분기순이익 (2,996,998,377) (593,406,489)
가중평균보통주식수(*1)
7,683,092 4,947,127
기본주당순이익(손실) (390) (120)

(*1) 가중평균유통주식수 등 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발행보통주식수 2,534,673 1,645,785
무상증자 5,122,062 3,298,08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26,358 3,257
기말 7,683,092 4,947,127


(2) 희석주당순이익

당분기 및 전기에는 보통주분기순손실로 희석효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본주당손실과 희석주당손익은 동일합니다.

34. 현금흐름표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분기순이익(손실) (2,996,998) (593,406)
  비용(수익)등 조정사항 2,366,762 342,348
     재고자산평가손실 8,049 37,662
     재고자산폐기손실 40,564 -
     재고자산평가환입 (113,687) (3,147)
     감가상각비 444,701 81,039
     사용권자산상각비 16,873 37,011
     대손상각비 418,582 105,115
     무형자산상각비 5,121 5,292
     주식보상비용 50,981 62,316
     유형자산처분이익 (1,817) (2,272)
     이자수익 (4,569) (7,225)
     외화환산이익 (66,105) (87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6,57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57,332) (81,73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5,456 28,13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71,80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평가손실 1,200,500 -
     이자비용 101,646 72,806
     외화환산손실 2,806 8,228
     법인세비용 249,769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175,372) (791,485)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808,113) (318,514)
     미수금의 감소(증가) 225,336 55,317
     환불자산의 감소(증가) 3,092 (19,439)
     상품의 감소(증가) (4,483) 39,724
     제품의 감소(증가) (339,010) (252,477)
     부재료의 감소(증가) (85,960) 20,455
     원재료의 감소(증가) (96,644) 219,429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680 -
     선급금의 감소(증가) (143,720) 10,073
     부가세대급금의 감소(증가) 257,011 (242,824)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9,628 (14,125)
     기타보증금의 감소(증가) 40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34,094 (175,266)
     환불부채의 증가(감소) (8,461) 36,170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47,267 60,375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274,109) (97,838)
     예수금의 증가(감소) (7,875) 6,903
     선수금의 증가(감소) 33,537 (9,609)
     계약부채의 증가(감소) (17,682) -
     부가세예수금의 증가(감소) - (109,839)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1,805,608) (1,042,543)


(2)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유형자산 취득에 따른 미지급금의 증감 (66,700) -
리스부채 유동성대체 (11,040) (29,614)
사용권자산 취득에 따른 리스부채의 증감 - 101,690



35.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주요약정사항

(단위: 천원)
차입처 내역 한도금액 실행금액
IBK기업은행 차입한도약정 2,790,000 2,790,000
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 2,231,300 2,231,3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전자금대출 550,000 516,560
합   계 5,571,300 5,537,860


(2) 담보제공자산

(단위: 천원)
구   분 내역 담보설정금액
유형자산 토지, 건물, 기계장치 3,768,000


(3)
연결기업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

(단위: 천원)
보증제공자 내역 제공받은 지급보증금액
서울보증보험 이행(계약)보증 1,111,978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대출 지급보증 1,344,105
매출채권보증보험 800,000
대표이사 신한은행대출 연대보증 650,000
전환사채 연대보증 5,500,000
서울보증보험 420,000
합   계 9,826,083


36.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연결기업특수관계자는 연결기업의 주요 경영진입니다.

구   분 내   역
기타특수관계자 연결기업의 주요경영진


(2) 주요 경영진과의 거래
연결기업은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내부감사 책임자 및 각 사업부문장 등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126,450 105,850
퇴직급여 9,079 7,529
합   계 135,529 113,379


4. 재무제표


분 기 재 무 상 태 표
제 22 기 3분기말 2021년 09월 30일 현재
제 21 기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22 기 3분기말 제 21 기 기말
자산




  유동자산

9,615,826,118
7,139,443,798
     현금및현금성자산 5,7,8 1,017,932,295
2,348,668,52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7,9,37 2,531,730,771
2,224,578,19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6,7,12 3,461,939,905
308,111,700
     기타유동자산 10,28 375,170,916
500,207,719
     당기법인세자산
735,930
10,292,120
     재고자산 11 2,228,316,301
1,747,585,538
  비유동자산

10,039,286,685
11,753,030,248
     기타채권 7,9 104,000,000
208,572,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6,7,12 141,568,276
128,046,91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6,7,13 1,699,428,073
3,810,334,500
     종속기업투자주식 14 171,580,000
171,580,000
     유형자산 15,20,22,36 7,915,889,097
7,422,554,663
     무형자산 16 6,821,239
11,942,175
  자산총계

19,655,112,803
18,892,474,046
부채




  유동부채

11,416,925,665
5,471,935,56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7,17 1,506,814,266
1,766,222,803
     기타유동부채 18,28 488,710,678
485,074,511
     단기차입금 5,7,20,36 1,581,300,000
1,757,000,000
     유동성장기부채 5,7,20,36 736,280,000
55,448,885
     전환사채 5,6,7,21 7,083,736,234
1,383,236,181
     유동리스부채 5,7,22 20,084,487
24,953,187
  비유동부채

3,274,541,203
4,017,721,158
     장기차입금 5,7,20,36 3,220,280,000
3,952,420,000
     리스부채 5,7,22 54,261,203
65,301,158
  부채총계

14,691,466,868
9,489,656,725
자본




  자본금 1,5,23 3,846,522,000
1,267,336,500
  자본잉여금
23 18,292,579,071
20,582,470,394
  기타자본 24,25 336,015,958
388,599,73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6 (1,162,406,927)
698,730,090
  이익잉여금(결손금) 27 (16,349,064,167)
(13,534,319,402)
 자본총계

4,963,645,935
9,402,817,321
 부채및자본총계

19,655,112,803
18,892,474,046
"별첨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분 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2 기 3분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09월 30일 까지
제 21 기 3분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09월 30일 까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22 기 3분기 제 21 기 3분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매출액 28,37 7,862,259,945
6,534,903,114
매출원가 28,30 4,313,749,310
3,587,871,489
매출총이익

3,548,510,635
2,947,031,625
판매비와관리비 29,30,37 4,801,917,201
3,520,574,233
영업이익(손실)

(1,253,406,566)
(573,542,608)
  금융수익 7,12,31 154,403,805
120,336,790
  금융비용 7,12,31 1,404,031,966
133,347,586
  기타수익 32 2,365,206
50,412,082
  기타비용 32 64,305,834
22,405,56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564,975,355)
(558,546,884)
법인세비용 33 249,769,410
-
분기순이익(손실)

(2,814,744,765)
(558,546,884)
기타포괄손익

(1,861,137,017)
177,844,8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13 (1,861,137,017)
177,844,800
총포괄손익

(4,675,881,782)
(380,702,084)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34
(366)
(113)
  희석주당이익 34
-
-
"별첨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분 기 자 본 변 동 표
제 22 기 3분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09월 30일 까지
제 21 기 3분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09월 30일 까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 (단위: 원)
구   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결손금)
총   계
2020.01.01 (전기초) 822,892,500 2,972,978,120 1,217,143,209 419,957,148 (6,335,657,529) (902,686,552)
총포괄이익
  분기순이익(손실) - - - - (558,546,884) (558,546,88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177,844,800 - 177,844,800
자본에 직접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주식기준보상거래 2,975,000 40,821,341 41,063,121 - - 84,859,462
2020.09.30 (전분기말) 825,867,500 3,013,799,461 1,258,206,330 597,801,948 (6,894,204,413) (1,198,529,174)
2021.01.01 (당기초) 1,267,336,500 20,582,470,394 388,599,739 698,730,090 (13,534,319,402) 9,402,817,321
총포괄이익
  분기순이익(손실) - - - - (2,814,744,765) (2,814,744,76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1,861,137,017) - (1,861,137,017)
자본에 직접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주식기준보상거래 14,837,500 286,803,137 (52,583,781) - - 249,056,856
  무상증자 2,564,348,000 (2,576,694,460) - - - (12,346,460)
2021.09.30 (당분기말) 3,846,522,000 18,292,579,071 336,015,958 (1,162,406,927) (16,349,064,167) 4,963,645,935
"별첨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분 기 현 금 흐 름 표
제 22 기 3분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09월 30일 까지
제 21 기 3분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09월 30일 까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22 기 3분기 제 21 기 3분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5
(1,840,279,284)
(1,097,466,743)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1,750,675,974)
(1,023,780,393)
     분기순이익(손실)
(2,814,744,765)
(558,546,884)
     비용(수익)등 조정사항
2,366,728,216
342,247,709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302,659,425)
(807,481,218)
  2. 이자의 수취
4,278,554
5,205,420
  3. 이자의 지급
(103,438,054)
(72,805,920)
  4. 법인세의 환급(납부)
9,556,190
(6,085,85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933,957,029)
(5,995,367,611)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139,788,840
2,231,406,489
     단기금융상품 처분
96,000,000
1,8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
2,781,438,658
9,133,762
     국고보조금의 수령
156,000,000
420,000,000
     임차보증금의 감소
104,532,000
-
     유형자산의 처분
1,818,182
2,272,727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7,073,745,869
8,226,774,100
     단기금융상품 취득
90,000,000
2,072,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취득
5,962,136,370
1,772,421,376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171,580,000
     임차보증금의 증가
-
101,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1,021,609,499
4,109,772,724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442,812,000
6,582,324,691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4,698,500,000
9,401,800,000
     단기차입금의증가
-
1,757,000,000
     장기차입금의증가
-
3,621,000,000
     전환사채의 발행
4,500,000,000
1,000,000,000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
3,000,000,000
     주식선택권의 행사
198,500,000
23,8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55,688,000
2,819,475,309
     리스부채의 상환
15,908,655
40,798,314
     차입금의 상환
227,008,885
2,489,419,995
     사채의 상환
-
288,000,000
     신주발행비의 지급
12,770,460
1,257,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331,424,313)
(510,509,663)
V. 기초의현금및현금성자산

2,348,668,523
1,310,050,048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688,085
(2,692,401)
VI. 기말의현금및현금성자산

1,017,932,295
796,847,984
"별첨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5. 재무제표 주석


제 22 기 3분기말 2021년 09월 30일 현재
제 21 기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이하 "당사")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동물용의약품, 사료첨가제, 기능성식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목적으로 하여 2000년 6월 20일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3,846,522천원이며, 2021년 09월 30일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당분기말 전기말
보통주식수(주) 지분율 보통주식수(주) 지분율
정홍걸 2,244,000 29.17% 748,000 29.51%
정은정 600,000 7.80% 200,000 7.89%
정아린 600,000 7.80% 200,000 7.89%
Kyoritsu Seiyaku Corporation 339,660 4.42% 113,220 4.47%
심미경 148,371 1.93% 92,621 3.65%
심호식 102,555 1.33% 34,185 1.35%
(주)위드윈인베스트먼트 - - 14,861 0.59%
에스비아이-케이아이에스 2016-1호 투자조합 341,841 4.44% 113,947 4.50%
에스비아이 아세안 스프링보드 투자조합 341,841 4.44% 113,947 4.50%
마그나ABC펀드 320,442 4.17% 100,000 3.95%
스틱4차혁명펀드 300,000 3.90% 100,000 3.95%
2015 에이치비 기술사업화벤처투자조합 300,000 3.90% 100,000 3.95%
SBI-성장사다리 코넥스 활성화펀드 제2호 620,691 8.07% 206,897 8.16%
대신증권 주식회사 138,648 1.80% 46,216 1.82%
에이스톤 프로젝트 제1호 투자조합 68,136 0.89% - -
마그나VATA펀드 40,914 0.53% - -
한만우 102,555 1.33% 34,185 1.35%
최범진 100,584 1.31% 33,500 1.32%
소병민 - - 32,859 1.30%
조제영 - - 28,834 1.14%
기타 982,806 12.78% 221,401 8.73%
합   계 7,693,044 100.00% 2,534,673 100.00%

주3) 정홍걸 대표이사의 자녀 정아린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은진에서 정아린으로 개명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2021년 9월 30일로 종료하는 9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분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원가법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2 회계정책

분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3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별도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3.1.  당사가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9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동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 인센티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 : 공정가치 측정

4.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당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20년도 중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투자감소나 지연,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2021년 연차재무제표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기간의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분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별도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5. 재무위험관리

(1)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시장위험은 이자율위험, 환율위험의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①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분기와 전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다른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 변동시 차입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1% 상승시 1% 하락시 1% 상승시 1% 하락시
이자비용 27,479 (27,479) 29,749 (29,749)


② 환율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공정가치가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사는 기업의 영업활동(수익이나 비용이 당사의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발생할 때)과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순투자로 인하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 107,264 (107,264) 64,090 (64,090)
CNY 46,112 (46,112) 1,620 (1,620)
EUR 14,980 (14,980) (5,246) 5,246
JPY 10,600 (10,600) 18,711 (18,711)
CAD - - - -
합   계 178,956 (178,956) 79,175 (79,175)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뿐만 아니라 현금성자산, 채무상품의 계약 현금흐름, 유리한 파생상품 및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금융자산 장부금액은 손상차손 차감 후 금액으로 당사의 신용위험 최대 노출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당사가 현금 또는 기타 금융자산의 인도로 결제되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당사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동성 위험 분석에 포함된 금액은 계약상의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3개월 이내 3개월~1년 1년~5년 합   계
매입채무 521,758 - - 521,758
미지급금 161,401 697,613 - 859,014
미지급비용 126,041 - - 126,041
전환사채(*1,2)
- - 5,592,727 5,592,727
차입금(*1)
36,649 2,392,200 3,705,652 6,134,501
리스부채(*1)
6,285 17,506 58,353 82,144
합   계 852,134 3,107,319 9,356,732 13,316,185

(*1) 계약 만기동안의 이자비용이 포함된 현금흐름입니다.
(*2) 투자자의 조기상환권 행사가 가능한 시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3개월 이내 3개월~1년 1년~5년 합   계
매입채무 481,050 - - 481,050
미지급금 184,165 699,066 - 883,231
미지급비용 401,942 - - 401,942
전환사채(*1,2)
- - 1,092,727 1,092,727
차입금(*1)
54,563 1,888,217 4,509,161 6,451,941
리스부채(*1)
6,842 18,856 75,859 101,557
합   계 1,128,562 2,606,139 5,677,747 9,412,448

(*1) 계약 만기동안의 이자비용이 포함된 현금흐름입니다.
(*2) 투자자의 조기상환권 행사가 가능한 시점(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4) 자본관리
자본관리의 주 목적은 당사의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높은 신용등급과 건전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는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배당정책을 수정하거나 자본감소 혹은 신주발행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 중 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눈 부채비율을 사용하여 감독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부채총계(A) 14,691,467 9,489,657
자본총계(B) 4,963,646 9,402,817
부채비율(A/B)
295.98% 100.92%


6. 공정가치 측정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당사의 금융상품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판단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①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603,508 - 3,603,50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454,999 - 1,244,429 1,699,428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전환사채) - - 7,083,736 7,083,736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36,159 - 436,15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403,679 - 2,406,656 3,810,335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전환사채) - - 1,383,236 1,383,236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들은 수준1에 포함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예: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3에 포함됩니다.


(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

(단위: 천원)
구   분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및 범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비상장주식 1,244,429 DCF법 시장 기대수익률 9.61%
시장위험프리미엄 8.3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전환사채 7,083,736

DCF법,T-F모형

기초자산 가격 9,990 원
평가기준일 현재 전환가격(*1) 5,933 원(4회차)
8,811 원(5회차)
변동성 23.89 %
옵션 잔존기간의 국고채 수익률 1.39% ~ 1.78 %
노드 간격 주 단위
1기간 주가상승비율 1.0337
1기간 주가하락비율 0.9674
위험중립확률 0.496

(*1) 무상증자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된 후의 금액입니다.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및 범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비상장주식 2,406,656 DCF법 시장 기대수익률 8.80 %
시장위험프리미엄 7.9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전환사채 1,383,236 DCF법,T-F모형 기초자산 가격 22,700 원
평가기준일 현재 전환가격 17,800 원(4회차)
변동성 37.52 %
옵션 잔존기간의 국고채 수익률 1.27 %
노드 간격 주 단위
1기간 주가상승비율 1.0533
1기간 주가하락비율 0.9494
위험중립확률 0.489


(4)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3의 변동 내역

①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기초 2,406,656 1,383,236
  증가 - 4,500,000
  감소 - -
  총손익
     당기손익인식액 - (1,200,500)
     기타포괄손익인식액 (1,162,227) -
  기말 1,244,429 7,083,736



②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기초 2,593,472 4,939,978
  증가 - 3,999,945
  감소 - 13,507,547
  총손익
     당기손익인식액 - (5,950,860)
     기타포괄손익인식액 (186,816) -
  기말 2,406,656 1,383,236


(5) 당사의 수준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7. 범주별 금융상품 및 손익

(1) 금융상품의 범주별 장부금액

①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기타
금융부채
합   계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017,932 - - - - - 1,017,932
 매출채권및기타채권(유동) 2,531,731 - - - - - 2,531,731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603,508 - - - - 3,603,508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1,699,428 - - - 1,699,428
 기타채권(비유동) 104,000 - - - - - 104,000
합   계 3,653,663 3,603,508 1,699,428 - - - 8,956,599
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1,506,814 - - 1,506,814
 단기차입금 - - - 1,581,300 - - 1,581,300
 유동성장기부채 - - - 736,280 - - 736,280
 유동전환사채 - - - - 7,083,736 - 7,083,736
 유동리스부채 - - - - - 20,084 20,084
 장기차입금 - - - 3,220,280 - - 3,220,280
 리스부채 - - - - - 54,261 54,261
합   계 - - - 7,044,674 7,083,736 74,345 14,202,755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기타
금융부채
합   계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2,348,669 - - - - - 2,348,669
 매출채권및기타채권(유동) 2,224,578 - - - - - 2,224,578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36,159 - - - - 436,159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3,810,335 - - - 3,810,335
 기타채권(비유동) 208,572 - - - - - 208,572
합   계 4,781,819 436,159 3,810,335 - - - 9,028,313
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1,766,223 - - 1,766,223
 단기차입금 - - - 1,757,000 - - 1,757,000
 유동성장기부채 - - - 55,449 - - 55,449
 유동전환사채 - - - - 1,383,236 - 1,383,236
 유동리스부채 - - - - - 24,953 24,953
 장기차입금 - - - 3,952,420 - - 3,952,420
 리스부채 - - - - - 65,301 65,301
합   계 - - - 7,531,092 1,383,236 90,254 9,004,582

(2) 금융상품의 범주별 주요 순손익

①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1)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기타
금융부채
합   계
수익
 이자수익 4,602 - - - - - 4,602
 외환차익
16,968 - - 2,819 - - 19,787
 외화환산이익
66,105 - - - - - 66,10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 6,578 - - - - 6,57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이익
- 57,332 - - - - 57,332
합   계 87,675 63,910 - 2,819 - - 154,404
비용
 이자비용
- - - 98,142 - 3,504 101,646
 외환차손
6,521 - - 15,301 - - 21,822
 외화환산손실
198 - - 2,608 - - 2,80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 5,456 - - - - 5,45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손실
- 71,802 - - - - 71,80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평가손실
- -
- 1,200,500 - 1,200,500
합   계 6,719 77,258
116,051 1,200,500 3,504 1,404,032
자본
 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 - 1,861,137 - - - 1,861,137
합   계
- - 1,861,137 - - - 1,861,137

(*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서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되어있으며 상기의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 전분기

(단위: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1)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기타
금융부채
합   계
수익
 이자수익
7,324 - - - - 7,324
 외환차익
- - 30,402 - - 30,402
 외화환산이익
- - 877 - - 87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이익
- 81,733 - - - 81,733
합   계 7,324 81,733 31,279 - - 120,336
비용
 이자비용
- - 69,983 - 2,823 72,806
 외환차손
24,181 - - - - 24,181
 외화환산손실
8,228 - - - - 8,22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 28,133 - - - 28,133
합   계 32,409 28,133 69,983 - 2,823 133,348

(*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서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되어있으며 상기의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8. 현금및현금성자산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보통예금 1,017,932 2,348,669


9.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장부금액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총장부금액 손실충당금 순장부금액 총장부금액 손실충당금 순장부금액
  유동자산
     매출채권 3,387,988 (947,029) 2,440,959 2,274,459 (528,448) 1,746,011
     단기금융상품 90,000 - 90,000 96,000 - 96,000
     미수금 449 - 449 381,852 - 381,852
     미수수익 324 - 324 714 - 714
소   계 3,478,761 (947,029) 2,531,732 2,753,025 (528,448) 2,224,577
  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101,000 - 101,000 205,532 - 205,532
     기타보증금 3,000 - 3,000 3,040 - 3,040
소   계 104,000 - 104,000 208,572 - 208,572
합   계 3,582,761 (947,029) 2,635,732 2,961,597 (528,448) 2,433,149


(2)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의 내역

①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9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1년 초과 합   계
총장부금액 951,694 1,285,791 231,206 353,088 566,208 3,387,988
기대손실률 5.29% 12.88% 22.19% 32.17% 100.00% -
손실충당금 50,384 165,547 51,296 113,594 566,208 947,029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9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1년 초과 합   계
총장부금액 1,495,275 139,206 137,057 - 502,921 2,274,459
기대손실률 0.80% 3.26% 6.55% 12.44% 100.00% -
손실충당금 12,010 4,540 8,977 - 502,921 528,448


(3)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말
기초금액 528,448 448,198
대손상각비 418,581 80,250
기말금액 947,029 528,448


10. 기타자산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성
 선급금 198,453 53,759
 선급비용 32,069 41,697
 부가세대급금 96,223 353,234
 환불자산 48,425 51,517
합   계 375,170 500,207


11. 재고자산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상품 258,977 206,597
 상품평가충당금 (17,905) (9,856)
소   계 241,072 196,741
 제품 525,727 345,054
 제품평가충당금 (47,381) (48,736)
소   계 478,346 296,318
 부재료 332,366 260,549
 부재료평가충당금 (73,743) (76,368)
소   계 258,623 184,181
 원재료 1,450,244 1,380,021
 원재료평가충당금 (199,968) (309,675)
소   계 1,250,276 1,070,346
합   계 2,228,317 1,747,586


1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수익증권 3,461,940 - 308,112 -
 저축성보험 - 141,568 - 128,047
합   계 3,461,940 141,568 308,112 128,047


(2)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손익
 평가이익 6,578 -
 평가손실 (5,456) (28,133)
 처분이익 57,332 81,733
 처분손실 (71,802) -
합   계 (13,348) 53,600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상장주식 454,999 1,403,679
 비상장주식 1,244,429 2,406,656
합   계 1,699,428 3,810,335



(2) 당분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의 변동내역

①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분기말
비유동항목
 상장주식 1,403,679 (948,680) 454,999
 비상장주식 2,406,656 (1,162,227) 1,244,429
합   계 3,810,335 (2,110,907) 1,699,428


②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기말
비유동항목
 상장주식 806,770 596,909 1,403,679
 비상장주식 2,593,472 (186,816) 2,406,656
합   계 3,400,242 410,093 3,810,335


14. 종속기업투자

(1) 종속기업투자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소재지 결산월 주요업종 당분기말 전기말
지분율 장부금액 지분율 장부금액
AD(QINGDAO) BIOTECH Co., Ltd 중국 12월 제조업 100% 171,580 100% 171,580


(2) 종속기업투자주식의 변동내역

①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처분 손상 기말
AD(QINGDAO) BIOTECH Co., Ltd 171,580 - - 171,580


②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처분 손상 기말
AD(QINGDAO) BIOTECH Co., Ltd - 171,580 - 171,580


(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단위: 천원)
구   분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분기순이익
AD(QINGDAO) BIOTECH Co., Ltd 268,083 230,770 145,629 (87,803)


15.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토지 641,055 641,055
건물 4,618,925 4,490,957
기계장치 1,829,611 223,208
차량운반구 8,542 10,144
시설장치 10,776 18,560
공구와기구 1 1
비품 79,258 85,143
건설중인자산 655,330 1,864,221
사용권자산 72,391 89,264
합  계 7,915,889 7,422,555


(2) 당분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

①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대체 기말
토지 641,055 - - - - 641,055
건물 4,851,035 142,269 - (104,717) 83,636 4,972,223
(국고보조금) (360,078) - - 6,780 - (353,298)
기계장치 223,208 147,843 - (354,187) 1,995,000 2,011,864
(국고보조금) - (214,415) - 32,162 - (182,253)
차량운반구 10,144 - (1) (1,601) - 8,542
시설장치 18,560 - - (7,784) - 10,776
공구와기구 1 - - - - 1
비품 85,143 9,468 - (15,353) - 79,259
건설중인자산 2,078,636 655,330 - - (2,078,636) 655,330
(국고보조금) (214,415) - - - 214,415 -
사용권자산 89,264 - - (16,873) - 72,391
합   계 7,422,553 740,494 (1) (461,574) 214,415 7,915,889


②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대체 기말
토지 641,055 - - - - 641,055
건물 1,739,793 199,749 - (68,453) 2,979,945 4,851,034
(국고보조금) - (361,585) - 1,507 - (360,078)
기계장치 100,016 166,093 - (42,900) - 223,208
차량운반구 4 10,675 (1) (534) - 10,144
시설장치 28,940 - - (10,380) - 18,560
공구와기구 1 - - - - 1
비품 11,267 80,404 - (6,527) - 85,143
건설중인자산 - 5,058,582 - - (2,979,945) 2,078,637
(국고보조금) - (214,415) - - - (214,415)
사용권자산 34,325 101,690 - (46,751) - 89,264
합   계 2,555,401 5,041,193 (1) (174,038) - 7,422,553


(3) 보험가입자산

(단위: 천원)
구   분 내역 장부금액 보험회사 부보금액(*1)
화재보험 건물, 기계장치,
 공구와기구,
 비품 및 시설장치
6,621,816 삼성화재 1,200,000
MG손해보험 3,161,635
KB손해보험 6,236,016

(*1) 상기 보험의 부보액은 IBK기업은행에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

16.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특허권 6,820 11,941
  상표권 1 1
합   계 6,821 11,942


(2) 당분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 내역

①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특허권 상표권 합   계
  기초 11,941 1 11,942
  무형자산상각비 (5,121) - (5,121)
  기말 6,820 1 6,821


②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특허권 상표권 합   계
  기초 18,996 1 18,997
  무형자산상각비 (7,055) - (7,055)
  기말 11,941 1 11,942


(3) 당분기와 전분기에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는 각각 555,159천원과 289,227천원입니다.

17.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매입채무 521,758 481,050
  미지급금 859,015 883,231
  미지급비용 126,041 401,942
합   계 1,506,814 1,766,223


18. 기타부채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환불부채 89,745 98,206
  예수금 31,472 25,577
  선수금 24,686 802
  계약부채 342,808 360,490
합   계 488,711 485,075


19. 퇴직급여

당사는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당사가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당분기 167,377천원,
전분기 138,616천원입니다.

20. 차입금

(1) 차입금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차입금 1,581,300 3,220,280 1,757,000 3,952,420
  유동성장기부채 736,280 - 55,449 -
합   계 2,317,580 3,220,280 1,812,449 3,952,420

(2) 당사의 차입금 차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처 대출명 내역 당분기 차입조건 상환방법 당분기말 전기말
이자율 만기
신한은행 춘천시협약대출 육성자금 0.80% 22.07.30 신용 만기일시상환 270,000 270,000
강원도협약대출 육성자금 0.80% 22.07.30 신용 만기일시상환 200,000 200,000
기타중소운전
자금대출
육성자금 3.31% 22.05.12 신용 만기일시상환 180,000 180,000
기타중소운전
자금대출
(*1)
중소운전
자금대출
2.82% 22.05.25 신용보증기금
담보
만기일시상환 1,320,300 1,467,000
<기운>
일반자금대출
운영자금대출 - - 신용 3년 분할상환 - 38,889
<기운>
일반자금대출
(*1)
운영자금대출 2.82% 22.05.25 신용보증기금
담보
만기일시상환 261,000 290,000
IBK기업은행 진흥기금시설자금대출 신공장 증축 2.35% 30.02.14 담보
(거두리공장)
원금균등분할상환 2,790,000 2,790,000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중소기업
자금대출
2.74% 22.09.10 신용 2년 거치 후 3년
 원리금 균등상환
16,560 28,980
신시장
진출사업화자금
중소기업
자금대출
1.99% 25.04.19 신용 2년거치후3년
원리금균등상환
500,000 500,000
합계 5,537,860 5,764,869

(*1)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신한은행에 대한 차입약정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344,105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1.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7,083,736 1,383,236


(2)  당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주요 계약사항

구   분 제4회 전환사채 제5회 전환사채
명칭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인수자 IDV-IP 수산전문투자조합 2호 마그나 ABC펀드
마그나 VITA펀드
에이스톤 프로젝트 제 1호 투자조합
포커스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5호
포커스 램파트SY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 HERO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발행일 2020-07-09 2021-05-03
만기일 사채발행일로부터 5년 사채발행일로부터 3년
발행총액 1,000,000,000원 4,500,000,000원
표면이자율 0.00% 0.00%
만기보장수익률 3.00% 0.00%
만기 상환가액 115.95% 100.00%
조기상환청구권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사채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청구가능 -
조기상환가액 조기상환 청구금액에서 3% 연복리 이자를 가산한 금액 -
전환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기명식 보통주
전환가능기간 사채발행일로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사채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의 익일부터 만기 직전일까지
전환가격(*1) 5,933원 8,811원
행사가능주식수(*1) 168,539주 510,725주
전환가격 및
전환비율의조정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발행가격으로 조정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경우 전환가격은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무상감자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전환가격을산정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무상감자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전환가격을 산정
타사와 M&A 시 발행주식의 주당평가액의 70%에 해당하는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비율을 조정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합병,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 조정
IPO 시,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비율을 조정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중산술평균주가등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조정후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금액으로 조정함.

(*1) 무상증자효과가 반영된 전환가격입니다.
(*2) 제4회 전환사채는 권면금액의 연복리 3%(만기5년)로 계산되었으며, 제5회 전환사채는 권면금액의 연 0%(만기3년)로 계산되었습니다.

22. 리스

(1) 사용권자산

당사의 사용권자산은 유형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건물 차량운반구 합   계
전기초 25,343 8,982 34,325
  사용권자산증가 - 101,690 101,690
  감가상각비 (23,662) (23,088) (46,750)
  사용권자산감소 - - -
당기초 1,681 87,584 89,265
  사용권자산증가 - - -
  감가상각비 (1,370) (15,503) (16,873)
  사용권자산감소 - - -
당분기말 311 72,081 72,392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리스부채와 관련된 미래 지급할 각 기간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와 현재가치, 유동성 구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1년 이내 23,791 25,698
1년 초과~5년이내 58,353 75,859
분기말 현재 할인되지 않은 리스부채 82,144 101,557
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부채 74,345 90,254
유동리스부채 20,084 24,953
비유동리스부채 54,261 65,301


23.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 내역

(단위: 주,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수권주식수 100,000,000 100,000,000
주당액면금액 500원 500원
발행주식수 7,693,044 2,534,673
자본금 3,846,522 1,267,337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

(단위: 주,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18,292,579 20,582,470


24. 기타자본항목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자본항목의 구성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선택권 336,016 388,600


25. 주식기준보상

(1) 당사의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에 대한 내역

(단위: 주, 원)
구   분(*1)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부여일 2017-10-26 2018-12-27 2019-03-28 2019-07-04 2020-03-27 2020-09-17 2021-03-30
최초부여주식수 99,000 63,100 17,000 10,000 20,500 15,500 17,500
부여방법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행사가격 1,333 3,333 3,667 3,667 5,332 5,506 7,292
행사가능기간
시작일 2019-10-26 2020-12-27 2021-03-28 2021-07-04 2022-03-27 2022-09-17 2023-03-30
종료일 2024-10-25 2025-12-26 2026-03-27 2026-07-03 2027-03-26 2027-09-16 2028-03-29

(*1) 무상증자효과를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하였습니다.

(2) 당분기 중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 변동 내역

(단위: 주)
구   분(*1)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합   계
당기초 미행사수량 40,175 40,400 14,000 8,500 20,500 15,500 - 139,075
신규부여수량 - - - - - - 17,500 17,500
취소수량 5,000 - - 6,000 2,000 - - 13,000
행사수량 16,375 13,300 - - - - - 29,675
당분기 행사가능수량 18,800 27,100 14,000 2,500 18,500 15,500 17,500 113,900


(3) 당사는 부여된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이항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무위험이자율 2.33% 1.90% 1.90% 1.52% 1.48% 1.18% 1.54%
기대행사기간 4.5년 4.5년 4.5년 4.5년 4.5년 4.5년 4.5년
예상주가변동성(*1)
24.20% 38.95% 38.95% 36.11% 46.36% 52.18% 27.66%
기대배당수익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 당분기와 전기 중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기초장부금액 388,600 333,259
주식보상비 50,981 116,511
주식선택권의 행사 (103,565) (61,170)
기말장부금액 336,016 388,600


2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법인세효과 차감후)의 구성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평가손익 (1,162,407) 698,730


27. 이익잉여금(결손금)

보고기간말 현재 이익잉여금(결손금)의 구성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법정적립금 30,000 30,000
임의적립금 4,556 4,556
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16,383,620) (13,568,875)
합   계 (16,349,064) (13,534,319)



28.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수익정보 구분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유형
  상품매출 464,708 476,517
  제품매출 7,352,552 6,013,386
  수수료매출 45,000 45,000
합   계 7,862,260 6,534,903
지리
  내수 5,888,400 5,125,217
  아시아 1,973,860 1,409,686
합   계 7,862,260 6,534,903
재화 또는 용역의 수익 인식 시기
  한 시점에 인식 7,862,260 6,534,903
합   계 7,862,260 6,534,903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당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 고객은 없습니다.

(3) 당분기 및 전분기의 매출원가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제품매출원가 3,974,507 3,294,683
상품매출원가 339,243 293,189
합   계 4,313,750 3,587,872



(4) 환불자산과 환불부채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환불자산 48,425 51,517
환불부채 89,745 98,206


(5) 환불자산과 환불부채의 변동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환불자산 환불부채 환불자산 환불부채
기초 51,517 98,206 26,299 53,127
증감 (3,092) (8,461) 25,218 45,079
기말 48,425 89,745 51,517 98,206


(6) 고객과의 계약에서 대가를 수령하였으나 수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계약부채는 당분기 342,808천원 (전기말: 360,490천원)입니다. 전기에 계약부채로 인식된 금액 중 당분기에 146,675천원이 수익으로 인식되었습니다.

29. 판매비와관리비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직원급여 1,076,043 834,540
잡급 4,950 -
퇴직급여 96,697 91,325
복리후생비 132,987 71,334
여비교통비 68,815 74,648
접대비 103,354 82,502
통신비 6,106 5,153
세금과공과 104,816 52,331
감가상각비 28,780 8,920
사용권자산상각비 16,873 37,011
지급임차료 7,647 5,648
수선비 2,098 250
보험료 73,180 41,678
차량유지비 533 2,951
경상연구개발비 555,159 289,227
운반비 79,453 81,915
교육훈련비 851 978
도서인쇄비 850 1,112
사무용품비 3,845 6,321
소모품비 7,417 3,862
지급수수료 640,996 362,586
광고선전비 128,001 6,420
판매촉진비 - 16
대손상각비 418,582 105,115
수출제비용 66,606 45,489
무형자산상각비 5,121 5,292
해외시장개척비 - 3,636
판매수수료 1,121,177 1,237,999
주식보상비용 50,981 62,316
합   계 4,801,918 3,520,575


30.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재고자산의 변동 480,731 (75,811)
재고자산 매입액 3,807,034 2,855,378
종업원급여 1,911,899 1,460,063
감가상각비 및 무형상각비 211,307 81,959
경상연구개발비 555,159 289,227
광고비 128,001 6,420
운반비 112,999 106,195
지급수수료 672,280 385,891
판매수수료 1,121,177 1,237,999
주식보상비용 50,981 62,316
기타 64,099 698,808
합   계(*1)
9,115,667 7,108,445

(*1)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입니다.

31.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금융수익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수익 4,602 7,32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6,57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57,332 81,733
외환차익 19,787 30,402
외화환산이익 66,105 877
합   계 154,404 120,336



(2) 금융비용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비용 101,646 72,80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5,456 28,13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71,80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평가손실 1,200,500 -
외환차손 21,822 24,181
외화환산손실 2,806 8,228
합   계 1,404,032 133,348


32.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기타수익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보험차익 - 47,440
유형자산처분이익 1,817 2,272
잡이익 548 701
합   계 2,365 50,413


(2) 기타비용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재고자산폐기손실 40,564 -
기부금 21,500 21,847
잡손실 2,242 558
합   계 64,306 22,405



33.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경영진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에 대한 최선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유효법인세율은 경영진이 예상하는 연간재무제표에 대한 유효법인세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34.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당사의 보통주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주,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보통주에 귀속되는 분기순이익 (2,814,744,765) (558,546,884)
가중평균보통주식수(*1)
7,683,092 4,947,127
기본주당순이익(손실) (366) (113)

(*1) 가중평균유통주식수 등 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발행보통주식수 2,534,673 1,645,785
무상증자 5,122,062 3,298,08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26,358 3,257
기말 7,683,092 4,947,127


(2) 희석주당순이익

당분기 및 전분기에는 보통주분기순손실로 희석효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본주당손실과 희석주당손익은 동일합니다.

35. 현금흐름표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분기순이익 (2,814,745) (558,547)
  비용(수익)등 조정사항 2,366,729 342,249
     재고자산평가손실 8,049 37,662
     재고자산폐기손실 40,564 -
     재고자산평가환입 (113,687) (3,147)
     감가상각비 444,701 81,039
     사용권자산상각비 16,873 37,011
     대손상각비 418,582 105,115
     무형자산상각비 5,121 5,292
     주식보상비용 50,981 62,316
     유형자산처분이익 (1,817) (2,272)
     이자수익 (4,602) (7,324)
     외화환산이익 (66,105) (87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57,332) (81,73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6,57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71,80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5,456 28,13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평가손실 1,200,500 -
     이자비용 101,646 72,806
     외화환산손실 2,806 8,228
     법인세비용 249,769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302,659) (807,480)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1,048,309) (342,428)
     미수금의 감소(증가) 225,404 56,039
     환불자산의 감소(증가) 3,092 (19,439)
     상품의 감소(증가) (52,380) 39,724
     제품의 감소(증가) (180,672) (238,311)
     부재료의 감소(증가) (85,960) 20,455
     원재료의 감소(증가) (96,644) 219,429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714 -
     선급금의 감소(증가) (144,695) 10,073
     부가세대급금의 감소(증가) 257,011 (242,824)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9,628 (14,125)
     기타보증금의 감소(증가) 40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38,101 (176,535)
     환불부채의 증가(감소) (8,461) 36,170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42,484 54,675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274,109) (97,838)
     예수금의 증가(감소) 5,895 6,903
     선수금의 증가(감소) 23,884 (9,609)
     계약부채의 증가(감소) (17,682) -
     부가세예수금의 증가(감소) - (109,839)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1,750,675) (1,023,778)


(2)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유형자산 취득에 따른 미지급금의 증감 (66,700) -
리스부채 유동성대체 (11,040) (29,614)
사용권자산 취득에 따른 리스부채의 증감 - 101,690


36.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주요약정사항

(단위: 천원)
차입처 내역 한도금액 실행금액
IBK기업은행 차입한도약정 2,790,000 2,790,000
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 2,231,300 2,231,3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전자금대출 550,000 516,560
합   계 5,571,300 5,537,860



(2) 담보제공자산

(단위: 천원)
구   분 내역 담보설정금액
유형자산 토지, 건물, 기계장치 3,768,000


(3)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

(단위: 천원)
보증제공자 내역 제공받은 지급보증금액
서울보증보험 이행(계약)보증 1,111,978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대출 지급보증 1,344,105
매출채권보증보험 800,000
대표이사 신한은행대출 연대보증 650,000
전환사채 연대보증 5,500,000
서울보증보험 420,000
합   계 9,826,083


37.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당사의 특수관계자는 종속기업과 당사의 주요 경영진입니다.

구   분 내   역
종속기업 AD (QINGDAO) BIOTECH Co., Ltd(*1)
기타특수관계자 당사의 주요경영진

(*1) 당사의 AD(QINGDAO) BIOTECH Co., Ltd에 대한 지분율은 100% 입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 및 채권ㆍ채무의 잔액

(단위: 천원)
회사명 당분기 전분기 당분기 전분기
매출 등 매입 등 매출 등 매입 등 채권 채무 채권 채무
AD(QINGDAO) BIOTECH Co., Ltd. 266,832 - 23,914 - 252,972 - 23,914 -
합   계 266,832 - 23,914 - 252,972 - 23,914 -


(3) 주요 경영진과의 거래
당사는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내부감사 책임자 및 각 사업부문장 등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126,450 105,850
퇴직급여 9,079 7,529
합   계 135,529 113,379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결의한 이력은 없습니다. 당사는 정관에 의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향후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 주주가치 제고 및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정관에 기재된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4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0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5조(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중 1회의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중간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6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③ 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2021년 3분기 2020년 2019년 2018년
제21기 3분기 제20기 제19기 제18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2,997 -7,345 -1,706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2,814 -7,273 -1,706 283
(연결)주당순이익(원) -390 -4,409 -1,113 157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다. 과거 배당 이력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 이력이 없습니.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지분증권의 발행 및 감소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00년 06월 20일 - 보통주 10,000 5,000 5,000 설립
2001년 04월 20일 유상증자(주주우선공모) 보통주 50,000 5,000 5,000 -
2006년 04월 10일 유상증자(주주우선공모) 보통주 80,000 5,000 5,000 -
2014년 01월 15일 주식분할 보통주 -140,000 5,000 5,000 액면분할
보통주 1,400,000 500 500
2014년 01월 15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81,360 500 14,300 -
2016년 12월 01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319,054 500 8,776 -
2018년 05월 30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100,000 500 10,000 -
2018년 06월 30일 전환권 행사 우선주 -11,000 500 14,300 RCPS 보통주
전환
보통주 17,921 500 8,776
2018년 07월 13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200,000 500 10,000 -
2019년 03월 30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45,812 500 10,914
2019년 03월 30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13,220 500 10,914
2019년 10월 15일 전환권 행사 우선주 -70,360 500 14,300 RCPS 보통주
전환
보통주 114,644 500 8,776
2020년 04월 29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5,950 500 4,000 -
2020년 07월 10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206,897 500 14,500 -
2020년 10월 28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11,175 500 4,000 -
2020년 11월 30일 전환권 행사 우선주 -68,370 500 8,776 RCPS 보통주
전환
보통주 68,370 500 8,776
2020년 12월 01일 전환권 행사 우선주 -22,790 500 8,776 RCPS 보통주
전환
보통주 22,790 500 8,776
2020년 12월 28일 전환권 행사 우선주 -300,000 500 10,000 RCPS 보통주
전환
보통주 300,000 500 10,000
2020년 12월 28일 전환권 행사 우선주 -45,812 500 10,914 RCPS 보통주
전환
보통주 45,812 500 10,914
2020년 12월 28일 전환권 행사 우선주 -227,894 500 8,776 RCPS 보통주
전환
보통주 227,894 500 8,776
2020년 12월 28일 전환권 행사 우선주 -206,897 500 14,500 RCPS 보통주
전환
보통주 206,897 500 14,500
2021년 01월 27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16,375 500 4,000 -
2021년 01월 28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12,400 500 10,000 -
2021년 04월 22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900 500 10,000 -
2021년 05월 27일 무상증자 보통주 5,128,696 500 500 주1)

주1) 무상증자의 재원은 주식발행초과금입니다.

나. 향후 지분증권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증권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4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4 2020.07.09 2025.07.09 1,000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21.07.10
~2025.07.08
100 17,800 1,000 168,539 주1)
제5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5 2021.05.03 2024.05.03 4,500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22.05.03
~2024.05.02
100 8,811 4,500 510,724 주2)
합 계 - - - 5,500 - - - - 5,500 679,263 -

주1) 무상증자로 전환가액 자체는 변동이 없으며 전환가능 주식수(무상증자 전:56,179주) 변동되었습니다.
주2) 무상증자로 인해 전환가액(무상증자 전:26,433원) 및 전환가능 주식수(무상증자 전:170,240주)가 변동되었습니다.

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천원)

구분

발행일

조달금액

자금사용내역

미사용 잔액

설립자본

2000년 06월 20일 50,000

설립자본금

-
유상증자(주주우선공모) 2001년 04월 20일 250,000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자금

-
유상증자(주주우선공모) 2006년 04월 10일 400,000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자금

-
제1회 전환사채 2009년 11월 27일 300,000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자금 -
제2회 전환사채 2010년 01월 25일 200,000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자금 -
유상증자(제3자배정) 2014년 01월 15일 1,163,448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자금

-
제3회 전환사채 2014년 05월 15일 800,000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자금 -
유상증자(제3자배정) 2016년 12월 01일 2,800,018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자금

-
유상증자(제3자배정) 2018년 05월 30일 1,000,000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자금

-
유상증자(제3자배정) 2018년 07월 13일 2,000,000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자금

-
유상증자(제3자배정) 2019년 03월 30일 499,992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자금

-
유상증자(제3자배정) 2019년 03월 30일 1,235,683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자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2020년 04월 29일 23,800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자금

-
제4회 전환사채 2020년 07월 09일 1,000,000 운영자금 및 설비자금 -
유상증자(제3자배정) 2020년 07월 10일 3,000,007

운영자금 및 설비자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2020년 10월 28일 44,700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자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2021년 01월 27일 65,500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자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2021년 01월 28일 124,000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자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2021년 04월 22일 9,000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자금 -
제5회 전환사채 2021년 05월 03일 4,500,000 운영자금 및 설비자금 1,700,000

주1) 당사의 제1차~제6차 상환전환우선주는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는 해당잔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2) 당사의 제1회~제3회 전환사채는 모두 상환되었으며, 현재는 해당잔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3) 제5회 전환사채 미사용 잔액은 남춘천산업단지 용지매매 계약 건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출 예정입니다.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천원)

구분

금융상품명

운용금액

계약기간

실투자기간
예금 MMF 300,000 - 6개월
예금 보통예금 1,400,000 - 1개월
합계 1,700,000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당사는 매출 및 연구개발비 기간귀속과 관련된 회계처리의 오류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순자산과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341,967천원 감소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수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재무제표 항목 수정전 수정후
재무상태표 미수금 31 56,039
선수금 11,122 409,097
손익계산서 제품매출 8,649,617 8,403,536
경상연구개발비 478,713 422,705
전기오류수정손실 - 151,893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중 '3. 연결재무제표 주석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Ⅲ. 재무에관한사항' 중 '5. 재무제표 주석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22기 3분기 매출채권 3,387,988 947,029 27,95%
제21기 매출채권 2,274,459 528,448 23.23%
제20기 매출채권 1,852,852 448,198 24.19%
제19기 매출채권 1,269,243 416,507 32.82%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22기 3분기 제21기 제20기 제19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528,448 448,198 416,507 361,438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③ 기타증감액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418,581 80,250 31,691 55,069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947,029 528,448 448,198 416,507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충당금 설정률 표를 사용하여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최근 1개년 전 채권의 회수율을 결산시점 채권연령에 적용하며, 만기 기준 1년 초과는 100% 대손으로 가정합니다.

(4) 당해 3분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3월 이하 3월 초과 6월 초과 1년 초과
6월 이하 12개월 이하
금액 일반 951,694 1,285,791 584,295 566,208 3,387,988
특수관계자 - - - - -
951,694 1,285,791 584,295 566,208 3,387,988
구성비율 28.09% 37.95% 17.25% 16.71% 100.00%


다.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  보유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22기3분기 제21기 제20기 제19기 비고
상  품 241,072 196,741 131,752 148,838 -
제  품 478,346 296,318 424,138 295,913 -
원재료 1,250,276 1,070,345 1,392,701 1,085,983 -
부재료 258,623 184,181 139,193 128,249 -
소   계 2,228,317 1,747,585 2,087,784 1,658,983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11.34% 9.25% 17.52% 17.10% -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재고자산회전율(회수) 2.17회 2.83회 2.39회 2.46회 -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주1) 제21기대비 제22기3분기의 재고자산이 증가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품 : 신규상품 판매를 위한 21년 3분기 상품 매입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원재료 및 부재료 : 수입 및 국내 원재료의 단가 상승과 제품 주문량 증가로 인하여 요구되는 원재료와 부재료의 안전재고 확보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제품 : 21년 4분기 제품 판매를 위한 안전재고가 21년 3분기말 일시적으로 인식되어 증가하였습니다.

※ 상품, 제품, 원재료, 부재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제22기 3분기 제21기 제20기 제19기
상품평가충당금 17,905 9,856 4,501 4,501
제품평가충당금 47,381 48,736 5,236 14,191
원재료 평가충당금 199,968 309,675 176,881 113,744
부재료 평가충당금 73,743 76,368 64,744 44,020
합 계 338,997 444,635 251,362 176,456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가) 실사일자

당사는 2021년 3분기 재무재표를 작성함에 있어 2021년 10월 4일에 재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나) 실사방법
당사의 재고자산 품목이 많으므로 샘플링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요성이 높고 재고금액이 비중이 큰 품목에 한해서 샘플링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재고실사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의 참여여부
사는 기말 재고조사를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해당 재고관리 담당자 또는 책임자 등 실사에 필요한 인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 공정가치 평가 내역

(1)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①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603,508 - 3,603,50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454,999 - 1,244,429 1,699,428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전환사채) - - 7,083,736 7,083,736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36,159 - 436,15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403,679 - 2,406,656 3,810,335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전환사채) - - 1,383,236 1,383,236


(2)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

(단위: 천원)
구   분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및 범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비상장주식 1,244,429 DCF법 시장 기대수익률 9.61%
시장위험프리미엄 8.3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전환사채 7,083,736

DCF법,T-F모형

기초자산 가격 9,990 원
평가기준일 현재 전환가격(*1) 5,933 원(4회차)
8,811 원(5회차)
변동성 23.89 %
옵션 잔존기간의 국고채 수익률 1.39% ~ 1.78 %
노드 간격 주 단위
1기간 주가상승비율 1.0337
1기간 주가하락비율 0.9674
위험중립확률 0.496

(*1) 무상증자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된 후의 금액입니다.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및 범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비상장주식 2,406,656 DCF법 시장 기대수익률 8.80 %
시장위험프리미엄 7.9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전환사채 1,383,236 DCF법,T-F모형 기초자산 가격 22,700 원
평가기준일 현재 전환가격 17,800 원(4회차)
변동성 37.52 %
옵션 잔존기간의 국고채 수익률 1.27 %
노드 간격 주 단위
1기간 주가상승비율 1.0533
1기간 주가하락비율 0.9494
위험중립확률 0.489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2021년 3분기(제22기) 이정회계법인 적정(검토) 주1) -
2020년(제21기) 이정회계법인 적정 주2) -
2019년(제20기) 삼성회계법인 적정 주3) -

주1) 비교표시된 2020년 9월 30일로 종료되는 9개월 보고기간의 분기포괄손익계산서와 분기자본변동표 및 분기현금흐름표는 검토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주2) 비교표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외에 대한민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도 작성하였습니다. 타 감사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
사를 수행하였으며,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주3) 2020년 3월 17일 발행된 제20기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 재작성에 따라 2021년 3월 18일 재발행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재작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매출 및 연구개발비 기간귀속과 관련된 회계처리의 오류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12월 31일 당사의 순자산과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341,967천원 감소하였습니다.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2021년 3분기
(제22기)
이정회계법인 3분기 검토 20,000
천원
- 20,000
천원
144시간
2020년
(제21기)
이정회계법인 기말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55,000천원 924
시간
120,000천원 924
시간
2019년
(제20기)
삼성회계법인 기말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27,000천원 220
시간
27,000
천원
220
시간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2021년 3분기
(제22기)
- - - - -
- - - - -
2020년
(제21기)
- - - - -
- - - - -
2019년
(제20기)
- - - - -
- - - - -

주1) 제21기(전기) 중 한국채택국제기업회계기준(K-IFRS) 변환을 위해 이촌회계법인과 컨설팅 용역
(용역보수 95,000천원)을 체결하여 전환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0년 12월 24일 회사측: 감사,
대표이사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공인회계사
서면회의 감사팀 구성, 감사투입시간과 보수,
경영진 및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의 범위및 시기 등 감사계획보고
2 2021년 02월 18일 회사측: 감사,
대표이사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공인회계사
대면회의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보고
3 2021년 04월 16일 회사측: 감사,
대표이사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공인회계사
서면회의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 수정사항 등 감사종결보고


마.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의 제21기(2020년) 회계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정회계법인으로 지정받아 전기의 삼성회계법인에서 이정회계법인으로 회계감사인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제22기(2021년) 회계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정회계법인으로 지정받았
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
당사는 회사가 작성.공시하는 회계정보의 대내외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2019년 06월 01일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서율회계법인의 검토 후 2019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하반기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내부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회계 감사 시 외부감사인에게 운영실태에 대하여 검토를 받을 예정입니다.

나. 내부회계관리 조직

담당업무

직책

성명

근무년수

업무내용

현재 겸임 업무

내부회계

책임자

대표이사

정홍걸

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책임

㈜애드바이오텍
대표이사

감사

감사

기우복

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보고 및 감사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내부회계

관리자

이사

최경민

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시스템 유지.개선,
내부회계 전반 관리

㈜애드바이오텍

경영관리본부장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사업연도

종합의견

의견내용

개선계획

비고

2020년(제21기)

적정

특이사항 없음

-

-

2019년(제20기)

적정

특이사항 없음

-

-

주1) 2021년 3분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5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정홍걸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으며, 등기이사 및 감사는 최대주주인 정홍걸 대표이사와는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격요건, 보수수준 등을 감안 시 의사결정 구조의 독립성 및 투명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기 이사는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최대주주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의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사회 규정

구 분

내용

정관 제34조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관 제35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 운영규정 3조)

1.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이사회 운영규정 4조)

1.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2.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순서로 소집권자가 된다.

3.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일 1주일 전에 소집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방법

(이사회 운영규정 7조)

1. 이사는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2.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정한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이사회의 의결권은 대리하지 못한다.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 운영규정 8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신주의 발행, 주식의 발행, 사채의 발행, 자금 차입 등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운영에 관한 사항

4. 본점 이전 및 지점설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 아닌 자의 출석

(이사회 운영규정 9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 상담역 또는 고문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운영규정 11조)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그 결과는 이사회회의록에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이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5 2 - - -

나.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정홍걸
(출석률 : 100%)
이남형
(출석률 : 100%)
김수현
(출석률 : 100%)
김주영
(출석률: 45%)
전양우
(출석률:32%)
찬 반 여 부
1 2020.02.28 1.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건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의 건
3. 사규 및 취업규칙 일부 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2 2020.04.29 신한은행 대출 신규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3 2020.04.29 신한은행 대출 신규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4 2020.04.29 신한은행 대출 신규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5 2020.05.22 신한은행 대출 신규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6 2020.05.22 신한은행 대출 신규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7 2020.06.29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8 2020.06.30 제4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9 2020.07.23 해외법인 설립 출자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10 2020.07.31 1.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건
2. 취업규칙 일부 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11 2020.08.04 1. 제21기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제21기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확정을 위한 명의개서 정지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2 2020.09.04 1. 기업공개(IPO) 추진의 건
2. 취업규칙 일부 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3

2021.02.26

1.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14

2021.03.09

제21기 정기 주주총회 안건 추가 및 세부내역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15

2021.03.30

대표이사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16

2021.04.22

제5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17

2021.04.30

제5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사항 일부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18

2021.05.03

제5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사항 일부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19

2021.05.12

준비금 자본전입(무상증자)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

2021.06.10

1.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의 건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1 2021.08.17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내부회계관리규정 일부 개정의 건
3. 남춘천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분양계약 체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2 2021.09.27 1.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의 건
2. 이사회 내 투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의 건
3.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3 2021.11.30 1.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이사회 내 위원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거래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현황

위원회명 구성 소속 이사명 위원장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고
내부거래위원회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2인
이남형
김수현, 김주영
이남형 내부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이해관계자의
신뢰 강화를 위해 주요거래에 대한 사전심의
-
투자심의위원회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2인
이남형
김수현, 김주영
김주영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 절차 진행과 내부통제절차를 준수 -

주1) 2021년 09월 27일 내부거래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주2)
2021년 09월 27일 내부거래위원장으로 이남형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으며, 투자심의위원장으로 김주영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 내용
[내부거래위원회]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각 위원의 의결 여부
이남형
(출석률:100%)
김수현
(출석률:100%)
김주영
(출석률:100%)
1 2021.09.27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주1) 2021년 9월 27일 이남형 사내이사가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각 위원의 의결 여부
이남형
(출석률:100%)
김수현
(출석률:100%)
김주영
(출석률:100%)
1 2021.09.27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주1) 2021년 9월 27일 김주영 사외이사가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당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경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의결합니다.

직책명 성명 추천인 활동 분야 최대 주주 또는
주요 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임기 연임여부 연임횟수
대표이사 정홍걸 이사회 이사회 의장
경영총괄
최대주주 본인 해당없음 3년 6회
사내이사 이남형 이사회 연구총괄 해당없음 해당없음 3년 신규
기타비상무
이사
전양우 이사회 기타비상무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3년 신규
사외이사 김수현 이사회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3년 신규
김주영 이사회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3년 신규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주1)

주1) 당사에 선임된 사외이사는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교육 등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한 바 없습니다. 추후에 신규사업등 경영상의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내부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사외이사 업무지원 조직

부서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경영관리본부 6 본부장 외 5명
(평균 3년 4개월)
주주총회, 이사회 지원 업무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및 구성방법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정관에 의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직책명

성 명

주요 경력

결격요건
 여부
비고
감사
(등기/비상근)
기우복
(82.04.02)
03~09 한양대학교 경영학사
08.11~15.08 삼일회계법인 Senior Associate
15.09~18.02 현대엘리베이터 차장
18.04~현재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19.04~현재 (주)애드바이오텍 비상근 감사
해당사항
없음
-


다. 감사의 독립성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자산총액 1천억원을 초과하지 않음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비상근 감사 1인을 두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및 감사직무규정을 두어 감사의 권한, 책임, 운영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조항

내용

권한과 책임

정관

제47조

(감사의
직무등)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

직무규정

제2조

(직무)

감사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2.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

3. 이사회에서 감사에게 위촉한 업무

4. 기타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5. 감독기관이 시달하거나, 대표이사가 의뢰하는 업무

감사

직무규정

제4조

(감사의 조사보고 의무)

①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정기 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이사로부터 재무상태표(별지서식 제43호), 손익계산서(별지서식 제44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별지서식 제45호)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서식 제46호)와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를 제출 받고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소정의 감사보고서(별지서식 제47호)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와
선임

정관

제44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정관

제45조

(감사의 선임
·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임기와 보선

정관

제45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마련 여부

당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정관 제47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조항

내용

권한과 책임

정관

제47조

(감사의 직무등)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라.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참석
여부

1 2020.02.28 1.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건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의 건
3. 사규 및 취업규칙 일부 개정의 건
가결 찬성
2 2020.04.29 신한은행 대출 신규에 관한 건 가결 불참
3 2020.04.29 신한은행 대출 신규에 관한 건 가결 불참
4 2020.04.29 신한은행 대출 신규에 관한 건 가결 불참
5 2020.05.22 신한은행 대출 신규에 관한 건 가결 불참
6 2020.05.22 신한은행 대출 신규에 관한 건 가결 불참
7 2020.06.29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의 건 가결 불참
8 2020.06.30 제4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불참
9 2020.07.23 해외법인 설립 출자에 관한 건 가결 찬성
10 2020.07.31 1.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건
2. 취업규칙 일부 개정의 건
가결 불참
11 2020.08.04 제21기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12 2020.09.04 1. 기업공개(IPO) 추진의 건
2. 취업규칙 일부 개정의 건
가결 찬성
13

2021.02.26

1.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의 건

가결 찬성
14

2021.03.09

제21기 정기 주주총회 안건 추가 및 세부내역 변경의 건

가결 찬성
15

2021.03.30

대표이사 변경의 건

가결

불참

16

2021.04.22

제5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불참

17

2021.04.30

제5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사항 일부 변경의 건

가결

불참

18

2021.05.03

제5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사항 일부 변경의 건

가결

불참

19

2021.05.12

준비금 자본전입(무상증자)에 관한 건

가결

불참

20

2021.06.10

1.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의 건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의 건

가결 찬성
21 2021.08.17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내부회계관리규정 일부 개정의 건
3. 남춘천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분양계약 체결의 건
가결 찬성
22 2021.09.27 1.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의 건
2. 이사회 내 투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의 건
3.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가결 찬성


마.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에, 별도의 감사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 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경영관리본부 6 본부장 외 5명
(평균 3년 4개월)
재무제표, 이사회 등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직무 수행지원


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된 준법지원인이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도입 미도입
실시여부 - 실시 -

* 당사는 정관 제28조(의결권 행사)에 의거 서면투표제는 채택하고 습니다.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의결권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7,693,044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7,693,044 -
우선주 - -


마. 주식사무

내용 정관 규정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및 개인투자자(기존주주포함)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일 제 50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정기주주총회 시기

제 19 조 (소집시기)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제 15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주권의종류

제 8 조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우선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명의개서대리인

제 13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명의개서대리인을 정했습니다.
명칭: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전화번호: 02-2073-8104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 8길 26,KB국민은행 본점 3층 증권대행부(여의도동)

공고게재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dbiotech.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가결 여부
2021.09.27
임시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 설치 등) 가결
2021.05.04
속행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제21기(2020.01.01~2020.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가결
2021.03.30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제21기(2020.01.01~2020.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이용진외 4명, 총 17,500주)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3억원)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5천만원)
제5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제6호 의안 : 대표이사 정홍걸 선임의 건(중임)
속회에서 결의하는 것으로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020.09.17
임시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한장혁외 3명 총 15,500주)
가결
가결
2020.03.27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제20기(2019.01.01~2019.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최경민외 5명, 총 20,500주)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3억원)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5천만원)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019.07.04
임시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결
가결
2019.03.28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제19기(2018.01.01~2018.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임원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5호 의안 : 임원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당사의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대표이사 정홍걸(29.17%), 특수관계인 8인(18.92%) 지분을 포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48.0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2021.01.01)
기 말
(증권신고서 제출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정홍걸 최대주주
본인

보통주

748,000 29.51 2,244,000 29.17 무상증자
정은정 자녀

보통주

200,000 7.89 600,000 7.80 무상증자
정아린 자녀

보통주

200,000 7.89 600,000 7.80 무상증자
심미경 배우자

보통주

92,621 3.65 148,371 1.93 시간외매도,
무상증자
심호식 처남 보통주 34,185 1.35 102,555 1.33 무상증자
안형철 임원 보통주 900 0.04 2,700 0.04 무상증자
최경민 임원 보통주 500 0.02 1,500 0.02 무상증자
이남형 등기임원 보통주 100 0.00 300 0.00 무상증자
이용진 임원 보통주 - - 30 0.00 장내매수, 장내매도,무상증자
보통주 1,276,306 50.35 3,699,456 48.09 -
우선주 - - - - -

* 2021.01.18 최경민, 안형철, 이용진임원이 신규선임 되어 증권신청서 제출인 현재 특수관계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상기 기초 지분율은 2021.01.01 기준 총발행주식수 2,534,673주, 기말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발행주식수 7,693,044주 대비 지분율입니다.
* 당사는 2021년 5월 27일 무상증자를 실시하여였습니다.
* 기초 대비 기말 지분율 변동은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총발행주식수 증가로 인한 지분율 희석에 의한 것입니다.
* 정홍걸 대표이사의 자녀 정아린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은진에서 정아린으로 개명하였습니다.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직책명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담당업무

대표이사

(등기/상근)

정홍걸

(62.07.23)

81.02~85.02 연세대학교 토목공학사

85.03~05.10 정진농장 대표이사

97.04~01.01 ㈜에이뱅크 이사

00.06~현재 ㈜애드바이오텍 대표이사

경영총괄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최대주주의 변동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현재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정홍걸 2,244,000 29.17 본인
정은정 600,000 7.80
정아린 600,000 7.80
에스비아이-성장사다리 코넥스 활성화펀드 제2호 620,691 8.07 타사
우리사주조합 - - -

* 상기 주주현황은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2021년 09월 0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정홍걸 대표이사의 자녀 정아린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은진에서 정아린으로 개명하였습니다.

나. 소액주주 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1년 09월 0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532 551 96.5 1,087,716 7,693,044 14.1 -

* 상기 소액주주는 1%미만 주식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 상기 주주현황은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2021년 09월 0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당사는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6개월간의 주가와 거래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6개월간 코넥스 시장 거래 현황] (단위 : 원,주)


구 분 2021년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주가 최고  11,300 11,850 10,000 10,900 10,300 10,300
최저   9,367 9,950 9,100 9,440 8,660 9,230
평균 9,842 10,617 9,604 9,950 9,960 9,893
거래량 최고 47,999 9,116 4,238 5,833 20,765 34,802
최저      138 17 11 52 129 214
평균 4,389 2,109 1,542 1,869 3,531 5,898


* 상기 최고, 최저 주가는 종가기준입니다.

* 2021년 5월 27일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보통주식 1주당 3주 배정)
  상기 주가 및 거래실적은
무상증자를 고려하였습니다.

* 평균주가는 가중산술평균가로 기재하였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정홍걸 1962.07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총괄

81.02~85.02 연세대학교 토목공학사

85.03~05.10 정진농장 대표이사

97.04~01.01 ㈜에이뱅크 이사

00.06~현재 ㈜애드바이오텍 대표이사

2,244,000 - 본인 21년 5개월 2024.03.30
이남형 1946.09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연구총괄

63.03~67.02 제주대학교 축산학사

71.03~73.02 제주대학교 축산학 농학석사

75.03~79.02 서울대학교 축산학 농학박사

72.03~84.12 한국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85.01~90.12 한국과학기술원 생물공학과 교수

88.01~00.12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01.01~07.05 ㈜에그바이오텍 대표이사

07.06~현재 ㈜애드바이오텍 이사

300 - 임원 8년 9개월 2022.03.31
김수현 1958.04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00.03~10.08 홍익대학교 경영학박사

85.01~10.01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 본부장

10.01~12.08 홍익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 및 강의

10.07~12.07 한국기업가치연구원 대표

12.09~현재 한양대학교 에리카 경상대학 겸임교수

13.04~현재 인덕대학교 창업사관학교 책임멘토 교수

13.02~현재 (주)씰링크, (주)한국정보시스템

등 사외이사 및 경영자문

15.07~현재 (사)한국소공인학회 부회장

19.01~현재 동덕여대 ARETE IPP 사업단 교수

19.04~현재 ㈜애드바이오텍 사외이사

- - - 2년 7개월 2022.03.31
김주영 1979.01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97.03~04.02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경영학과 졸업

'05~'15 삼정회계법인 Banking & Finaned

'15~'18 한서회계법인 Equity Partner

'18~현재 삼도회계법인 Equity Partner

19.04~현재 ㈜애드바이오텍 사외이사

- - - 2년 7개월 2022.03.31
전양우 1960.07 기타
비상무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기타
비상무
이사

13.03~17.08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

88.04~96.02 엠벤처투자 투자심사역

96.03~00.02 대양창업투자 이사

00.03~03.10 키움인베스트먼트 상무이사

03.12~06.12 엠벤처투자 부사장

07.03~08.03 무한투자 사장

09.05~11.05 동훈창업투자 부사장

11.06~현재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사장

19.04~현재 ㈜애드바이오텍 기타비상무이사

- - - 2년 7개월 2022.03.31
기우복 1982.04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 03.03~09.02 한양대학교 경영학사
08.11~15.08 삼일회계법인 Senior Associate
15.09~18.02 현대엘리베이터 차장
18.04~현재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19.04~현재 (주)애드바이오텍 비상근 감사
- - - 2년 7개월 2022.03.31
한장혁 1959.03 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사장 87.03~91.02 건국대학교 수의학석사
'86~'89 녹십자수의약품 연구원
'89~20.01 고려비엔피 부소장/전무
20.01~20.07 (주)카브 대표이사
20.08~현재 (주)애드바이오텍 부사장
- - 임원 1년 3개월 -
최경민 1979.09 본부장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관리

98.03~05.08 강원대학교 회계학과 학사

04.12~13.04 ㈜엔지브이아이 과장

13.04~15.12 ㈜덴티움 과장

16.01~21.01 ㈜애드바이오텍 팀장

21.01~현재 ㈜애드바이오텍 본부장

1,500 - 임원 10개월 -
안형철 1977.03 본부장 미등기임원 상근 글로벌사업

96.03~03.08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학사
08.12~10.12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연구원
11.03~15.05 (주)애드바이오텍 차장
15.06~16.12 이글벳 차장
17.01~21.01 (주)애드바이오텍 팀장

21.01~현재 ㈜애드바이오텍 본부장

2,700 - 임원 10개월 -
이용진 1967.12 본부장 미등기임원 상근 식의약사업 98.09~03.08 한림대학교 이학박사
05.03~09.06 강원대학교 강원지역바이오누리사업단 자체평가위원
05.03~18.12 강원중기부 강원지역창업보육센터 협의위원
05.03~20.12 한림대학교 산학컨소시엄 운영위원
10.09~12.02 강원대학교 겸임교수
04.09~20.12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사업화본부 본부장
21.01~현재 ㈜애드바이오텍 본부장
30 - 임원 10개월 -
* 상기 재직기간은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일, 미등기임원은 임원 선임일 기준입니다.

* 배해득 임원은 2021.11.01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나. 타회사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

임원

선임시기

직책

겸직현황

직장명

직책

근무연수

담당업무

김수현

2019.04.01

사외이사

한양대학교 에리카 경상학교

겸임교수

2012.09~현재(9년 2개월)

교수

인덕대학교 창업사관학교

책임멘토 교수

2013.04~현재 (8년 7개월)

교수

㈜씰링크, ㈜한국정보시스템

사외이사

2013.02~현재 (8년 9개월)

사외이사 및 경영자문

(사)한국소공인학회

부회장

2015.07~현재(6년 4개월)

부회장

동덕여대 ARETE IPP 사업단

교수

2019.01~현재(2년 10개월)

교수

김주영

2019.04.01

사외이사

삼도회계법인

Equity Partner

2018~현재 (3년 10개월)

Equity Partner

기우복

2019.04.01

감사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2018.04~현재 (3년 7개월)

회계사

전양우

2019.04.01

기타
비상무이사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사장

2011.06~현재(10년 5개월)

투자심사


다. 직원 현황

(기준일 : 2021년 10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38 - - - 38 2년 9개월 1,495 39 - - - -
25 1 1 - 26 3년 8개월 680 26 -
합 계 63 1 1 - 64 3년 3개월 2,175 34 -
* 상기 연간급여총액은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누계 금액입니다.
 
1인 평균급여액은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급여총액을 직원수로 단순평균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직원 등의 현황은 직원과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등기임원의 보수 현황은 아래 2. 임원의 보수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1년 10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5 378 75 -
*기 연간급여 총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등기 임원의 2021년 1월 1일부터 2021  년 10월 31일까지의 누계금액이며,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급여총액을 미등기임원의 수로 단순평균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의 보수현황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5 300 -
감사 1 50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6 140 28 -

* 당사는 기타비상무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1인당 평균보수액은 기타비상무이사는 제외하고 산정하였습니다.
*
상기 보수총액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지급한 보수총액입니다.

2-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120 60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15 8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5 5 -

* 당사는 기타비상무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보수총액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지급한 보수총액입니다.
* 상기 1인당 평균보수액은 기타비상무이사는 제외하고 산정하였습니다.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당사는 상법 제388조에 의거하여 이사 및 감사 보수의 한도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각 담당 업무 등을 감안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 및 감사 개별보수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등
1)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단위: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총액
비고
등기이사 1 10 감사보고서 참고
사외이사 2 18 감사보고서 참고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1 - -
4 28 -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부여
받은자
관 계 부여일 부여방법 주식의
종류
최초
부여
수량
당기변동수량 총변동수량 기말
미행사수량
행사기간 행사
가격
행사 취소 행사 취소
이남형 등기임원 2017.10.26 신주교부 보통주 3,000 - - 100 - 2,900 2019.10.26~2024.10.25 1,333
이남형 등기임원 2018.12.27 신주교부 보통주 3,000 - - - - 3,000 2020.12.27~2025.12.26 3,333
김수현 등기임원 2019.03.28 신주교부 보통주 3,000 - - - - 3,000 2021.03.28~2026.03.27 3,666
김주영 등기임원 2019.03.28 신주교부 보통주 3,000 - - - - 3,000 2021.03.28~2026.03.27 3,666
최경민 미등기임원 2017.10.26 신주교부 보통주 2,400 - - 1,300 - 1,100 2019.10.26~2024.10.25 1,333
최경민 미등기임원 2018.12.27 신주교부 보통주 5,000 - - - - 5,000 2020.12.27~2025.12.26 3,333
최경민 미등기임원 2020.03.27 신주교부 보통주 13,000 - - - - 13,000 2022.03.27~2027.03.26 5,332
안형철 미등기임원 2017.10.26 신주교부 보통주 2,900 - - 1,400 - 1,500 2019.10.26~2024.10.25 1,333
안형철 미등기임원 2018.12.27 신주교부 보통주 5,000 - - - - 5,000 2020.12.27~2025.12.26 3,333
배해득 미등기임원 2019.03.28 신주교부 보통주 3,000 - - - - 3,000 2021.03.28~2026.03.27 3,666
배해득 미등기임원 2020.03.27 신주교부 보통주 2,000 - - - - 2,000 2022.03.27~2027.03.26 5,332
한장혁 미등기임원 2020.09.17 신주교부 보통주 8,000 - - - - 8,000 2022.09.17~2027.09.16 5,506
이용진 미등기임원 2021.03.30 신주교부 보통주 8,000 - - - - 8,000 2023.03.30~2028.03.29 7,292
원미경외 37명 직원 2017.10.26 신주교부 보통주 90,700 16,375 5,000 30,700 46,700 13,300 2019.10.26~2024.10.25 1,333
양송이외 28명 직원 2018.12.27 신주교부 보통주 50,100 13,300 - 13,300 22,700 14,100 2020.12.27~2025.12.26 3,333
김창훈외 1명 직원 2019.03.28 신주교부 보통주 8,000 - - - 3,000 5,000 2021.03.28~2026.03.27 3,666
황윤재외 4명 직원 2019.07.04 신주교부 보통주 10,000 - 6,000 - 7,500 2,500 2021.07.04~2026.07.03 3,666
김보연외 3명 직원 2020.03.27 신주교부 보통주 5,500 - 2,000 - 2,000 3,500 2022.03.27~2027.03.26 5,332
박영준외 2명 직원 2020.09.17 신주교부 보통주 7,500 - - - - 7,500 2022.09.17~2027.09.16 5,506
유근형외 3명 직원 2021.03.30 신주교부 보통주 9,500 - - - - 9,500 2023.03.30~2028.03.29 7,292
* 2021.01.15 일신상의 사유로 김동훈, 황정현, 백두연, 김용범, 김창훈  임원이 사임하여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으며, 2021.01.18 최경민, 안형철, 배해득, 이용진임원이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 2021. 11. 01 일신상의 사유로 배해득 임원이 사임하여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배해득 퇴사자의 주식매수선택권은 퇴사일 기준 행가사능기일 안에 속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장일정으로 인하여 즉시 행사가 어려움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 상장후 1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총 5,000주)
* 당기변동수량 및 총변동수량의 취소는 직원의 퇴사 및 가득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이사회 결의로 부여 취소한 수량입니다.
* 2021년 5월 27일 무상증자 인해 변경된 행사가격을 반영하였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가. 해당 기업집단의 명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중국 산동성 청도에
AD (QINGDAO) BIOTECH CO.,LTD(CHINA)를 2020년 7월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하였습니다. 당사를 포함한 계열회사는 상장사 1개, 비상장사 1개로 총 2개사입니다.

나. 계열회사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여부

회사수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1

(주)애드바이오텍

110111-1999444

비상장 1 AD (QINGDAO) BIOTECH CO.,LTD(CHINA)
중국법인


다. 계열회사간의 계통도

이미지: 계열회사 계통도

계열회사 계통도


라.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마. 계열회사간의 업무조정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 또는 조직이 있는 경우 그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사항 없습니다.

바. 계열회사중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명과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타법인출자 현황


당사는 아래와 같이 타법인출자 현황 중 경영투자 목적의 중AD (QINGDAO) BIOTECH CO.,LTD(CHINA)과 캐나다 상장사 Quest PharmaTech Inc. , 캐나다 비상장회사 OncoQuest Inc. 총 3개사입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 1 1 172 - - 172
단순투자 1 1 2 3,810 - (2,111) 1,699
1 2 3 2,579 - (1,205) 1,374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가. 대여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성 명
(법인명)
관계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잔액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
대여금 정홍걸 특수관계자 - 636 321 - 315 - - -

주1) 대표이사 대여금은 2019년 전액 변제되었으며, 이후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나. 채무보증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담보제공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차입금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가. 유가증권 매수 또는 매도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자산 매입ㆍ매도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부동산 매매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백만원)

회사와의 관계 회사명 2021년 3분기
매출 등 매입 등 채권 채무
관계기업 AD(QINGDAO) BIOTECH Co., Ltd.
266,832 - 252,972 -

1) AD(QINGDAO) BIOTECH Co., Ltd.은 현재 중국내 판매법인이며 당사가 매입하는 거래는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당기 현재 공시와 관련하여 이행되지 않았거나 기 공시 사항 중 주요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가결 여부
2021.09.27
임시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및 투자심의 위원회 설치 등) 가결
2021.05.04
속행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제21기(2020.01.01~2020.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가결
2021.03.30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제21기(2020.01.01~2020.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이용진외 4명, 총 17,500주)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3억원)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5천만원)
제5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제6호 의안 : 대표이사 정홍걸 선임의 건(중임)
속회에서 결의하는 것으로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020.09.17
임시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한장혁외 3명 총 15,500주)
가결
가결
2020.03.27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제20기(2019.01.01~2019.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최경민외 5명, 총 20,500주)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3억원)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5천만원)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019.07.04
임시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결
가결
2019.03.28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제19기(2018.01.01~2018.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임원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5호 의안 : 임원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1) 지급보증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담보제공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담보제공처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액 담보기간 담보내용
기업은행 토지, 건물 5,259,979,426 3,768,000,000 - 공장증축 차입금
담보 제공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 채무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 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이미지: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수의 금융투자업의 역할 및 의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합병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녹색경영
당사는 2021년 7월 29일 양식새우 면역력향상을 위한 친환경적 난황면역항체(Immunoglobulin egg yolk, IgY) 제조기술에 대해 녹색기술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미지: 녹색기술인증서(2021.07.29~2024.07.28)_1

녹색기술인증서(2021.07.29~2024.07.28)_1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타. 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파.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주식의 종류 예수주식수 보호예수 기간 보호예수 사유 총 발행주식수
보통주 3,699,456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7,693,044
보통주 129,492 상장일로부터
12개월
1년이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보통주 20,040 상장일로부터
12개월
기타 보호예수 필요주주
보통주 413,794 상장일로부터 3개월 기타 보호예수 필요주주
보통주 1,184,617 상장일로부터 1개월 기타 보호예수 필요주주
전환사채 4,500,000,000 상장일로부터 6개월 기타 보호예수 필요주주
전환사채 700,000,000 상장일로부터 3개월 기타 보호예수 필요주주
전환사채 300,000,000 상장일로부터 1개월 기타 보호예수 필요주주
주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최대주주 6개월 및 자발적 보호예수 6개월, 총 1년입니다.
주2)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 등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지만, 협의 하 3개월로 연장함
주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1의4호(그 밖에 거래소가 투자자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에 따른 보호예수 3월간
주4)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1의4호(그 밖에 거래소가 투자자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에 따른 보호예수 6월간


하.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구 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제4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 2020.07.09 공장 증축에 따른 시설자금 및 인건비, 마케팅비 등
운전자금
1,000 인건비 등 운전자금
(50%)
시설자금(50%)
1,000 -
제5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 2021.05.03 공장 증축에 따른 시설자금 및 인건비, 마케팅비 등
운전자금
4,500 인건비 등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100%)
2,800 차이금액 1,700백만원은
남춘천산업단지 용지매매 계약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출 예정


2021년 5월 조달한 사모자금 중 2,800백만원은 당초 자금사용 계획대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시설자금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속 사용 중으로 계획과 실제 자금사용 내역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차이금액 1,700백만원은 향후 남춘천산업단지 용지매매 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출 예정이며, 현재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아래와 같이 안정적인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천원)

구분

금융상품명

운용금액

계약기간

실투자기간
예금 MMF 300,000 - 6개월
예금 보통예금 1,400,000 - 1개월
합계 1,700,000 - -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단위 : 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AD (QINGDAO) BIOTECH CO.,LTD(CHINA) 2020.07.09 중국
산동성 청도
동물용의약품 및 보조사료 판매 151,316,661 100% 출자 미해당

주1) 당사는 당기중 연결대상회사의 변동이 없습니다.


2. 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회사명 주요사업 설립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비상장 1 AD (QINGDAO) BIOTECH CO.,LTD(CHINA) 동물용의약품 및 보조사료 판매 2020.07.09 중국법인

4.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
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
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AD (QINGDAO) BIOTECH CO.,LTD(CHINA) 비상장 2020.08.17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 다각화
172 - 100 172 - - - - 100. 172 151 -50
Quest PharmaTech Inc.
상장 2014.01.15 단순투자 681 7,000,000 4.16 1,404 - - -949 7,000,000 4.16 455 191,068 206,790
OncoQuest Inc.
비상장 2015.10.02 단순투자 2,181 400,000 4.24 2,406 - - -1,162 400,000 4.24 1,244 357,915 324,292

주1) 당사는 Quest PharmaTech Inc.에 2013년 7월 기술투자를 진행하였으나 , Quest PharmaTech Inc.의 기술을 OncoQuest Inc.에 이전함에 따라 당사는 최초 기술투자금액에 해당하는 OncoQuest Inc.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투자 계약은 종료되었으며 단순 지분투자로 변경 되었습니다.
주2)  Quest PharmaTech Inc.과 OncoQuest Inc.은 캐나다 법인으로 2021년 1월말 재무현황을 작성하였으며, AD (QINGDAO) BIOTECH CO.,LTD(CHINA)은 2021년 9월말 재무현황을 작성하였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