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주식매각명령신청 | 사건번호 | 2021타채132746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디에센스 | |||
3. 청구내용 | 채권자가 압류된 주식(2021타채6875)인 별지 1,2 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 함. <별지 1> 매각할 주식의 표시 청 구 금 액 : 금 1,500,000,000원 채 무 자 :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 제 3 채무자 :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1) 채무자가 제3채무자 회사의 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제3채무자 발행의 주식(보통주식 1주의 금액 금 5,000원, 채무자 보유 주식 총 175,120주)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그에 상당하는 주식 2) 제1항의 주식에 대하여 압류 후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회사의 합병,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이 이루어져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새로이 발행된 주식 3) 제2항의 주식에 관하여 다시 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새로이 발생된 주식. <별지 2> 매각할 주식의 표시 청 구 금 액 : 금 8,500,000,000원 채 무 자 :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 제 3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뱅크 1) 채무자가 제3채무자 회사의 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제3채무자 발행의 주식(보통주식 1주의 금액 금 5,000원, 채무자 보유 주식 총 3,800,000주)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그에 상당하는 주식 2) 제1항의 주식에 대하여 압류 후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회사의 합병,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이 이루어져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새로이 발행된 주식 3) 제2항의 주식에 관하여 다시 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새로이 발생된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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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0,000,000,000 | ||
자기자본(원) | 35,274,457,646 | |||
자기자본대비(%) | 28.35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2021년 11월 18일에 공시한 주식압류명령과 중복된 사안으로 판단하며, 해당사건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약 3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청구의 소를 2021년 12월 16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적절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1-12-23 | |||
8. 확인일자 | 2021-12-28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6. 향후대책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본 주식매각명령신청은 공증인가법무법인 일원이 작성한 2020년 제 638호, 2020년 제 664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것으로, 이미 2021년 11월 18일에 동일한 공정증서에 기한 주식압류명령(사건번호 2021타 채 6875)건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청구금액은 과대계산된 금액에 불과하며, 당사는 청구금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였습니다. 이는 잔여채무보다 과도한 금액으로의 압류 및 매각명령이 신청된 사안으로써,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약 3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청구의 소를 2021년 12월 16일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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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1-11-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