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 보고의무발생일  : 2021년 12월 09일
한국거래소 귀중 보고서작성기준일 : 2021년 12월 09일

보고자 : 노비스1호 유한회사



요약정보
발행회사명 (주)우리금융지주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보고구분 변경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유주식등의 수 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40,560,000 5.96
이번 보고서 40,560,000 5.62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
주식등의 수 비율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40,560,000 5.62
보고사유 주식담보대출계약 체결에 따른 변경보고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주)우리금융지주 회사코드 316140
법인구분 유가증권상장법인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722,267,683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 변경 연명
보고자 구분 국내법인 국 적 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
(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
성명(명칭) 한글 노비스1호유한회사 한자(영문) Nobis1, Inc.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역삼동)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402-86-14780
직업(사업내용) 투자목적회사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소속회사 IMM프라이빗에쿼티 부서 펀드관리본부
직위 차장 전화번호 02-211******
성명 장현진 팩스번호 02-211******
이메일 주소 ******@immpe.com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유한회사
자산총액
(또는 운용자산총액)
446,164,031,055 부채총액 733,413
자본총액 446,163,297,642 자본금 447,510,000,000
대표자
(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송인준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권자)
사원총회
최대주주
(최다출자자)
아이엠엠노비스2호코인베스트 사모투자합자회사 (대표자: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주식회사) 최대주주 지분율(%)
(최다출자자 출자비율)
36.5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 명
(명칭)
구분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 등
국적 주  소
(소재지)
직  업
(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1 아이엠엠노비스2호코인베스트 사모투자합자회사 국내법인 최대주주 825-88-00445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동)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2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주식회사 국내법인 기타 220-87-35685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동)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아이엠엠노비스2호코인베스트 사모투자합자회사

법적성격 합자회사
자산총액
(또는 운용자산총액)
163,191,104,276 부채총액 253,498,578
자본총액 162,937,605,698 자본금 166,954,500,000
대표자
(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사원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주식회사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권자)
사원총회
최대주주
(최다출자자)
업무집행사원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주식회사 최대주주 지분율(%)
(최다출자자 출자비율)
0.58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법적성격 주식회사
자산총액
(또는 운용자산총액)
71,180,441,765 부채총액 51,962,622,378
자본총액 19,217,819,387 자본금 1,500,000,000
대표자
(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송인준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권자)
주주총회
최대주주
(최다출자자)
아이엠엠홀딩스
주식회사
최대주주 지분율(%)
(최다출자자 출자비율)
100%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
번호 등
대상 집합
투자기구
국적 주  소
(소재지)
비고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
자본금 - 운용자산총액 -
대표자 -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
(법인 대표자)
- 최대주주 지분율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
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
(주)
비율
(%)
주식수
(주)
비율
(%)
직전보고서 2019년 02월 14일 노비스1호유한회사 2 40,560,000 5.96 40,560,000 5.96 680,164,306
이번보고서 2021년 12월 09일 노비스1호유한회사 2 40,560,000 5.62 40,560,000 5.62 722,267,683
증    감 0 -0.34 0 -0.34 42,103,377


4. 보유목적

경영권 참여 목적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
변동사유 -
변경사유 2021. 12. 9. 보유주식 전부인 40,560,000주에 대하여 주식 담보계약 체결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
인수권이
표시된것
전환
사채권
신주
인수권부
사채권
교환
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상환될주식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될 주식
주수
(주)
비율
(%)
보고자 노비스1호유한회사 402-86-14780 40,560,000 - - - - - - - - 40,560,000 5.62
특별
관계자
아이엠엠노비스2호코인베스트 사모투자합자회사 825-88-00445 - - - - - - - - - - -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220-87-35685 - - - - - - - - - - -

A a1 a2 B C D E F G

H

* "아이엠엠노비스2호코인베스트 사모투자합자회사"(PEF)와 동 PEF의 업무집행사원인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임.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
(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
[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
(A / I) × 100  
722,267,683 - 5.62 5.62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노비스1호유한회사 402-86-14780 40,560,000 - - - - - - 40,560,000 5.62
특별
관계자
아이엠엠노비스2호코인베스트 사모투자합자회사 825-88-00445 - - - - - - - - -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220-87-35685 - - - - - - - - -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있음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 성명
(명칭)
보고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식등의
종류
주식등의
계약
상대방
계약의
종류
계약체결
(변경)일
계약
기간
비율 비고
1 노비스1호유한회사 본인 402-86-14780 의결권있는 주식 40,560,000 Tranche A: 삼성증권 외 1개사,
Tranche B: 삼성증권
대출약정 및 주식근질권 계약 2021년 12월 09일 최초인출일로부터 60개월 5.62 주1
참고
합계(주식등의 수) 40,560,000 합계(비율) 5.62 -

주1) '최초인출일'은 대출약정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주(노비스1호 유한회사)가 인출예정일 직전 1영업일 해당하는 날까지 인출요청서를 여신금융기관(Tranche  A: 삼성증권 외 1개사)에 제출함으로써  최초인출이 되는 날을 의미함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연번 주식등의 수 대출금액 채무자 이자율 담보
유지비율
기타
1 40,560,000 245,000,000,000 노비스1호유한회사 - - 주 1, 2 참고

주1) 대출금액: Tranche  A(삼성증권 외 1개사) : 2,300억원, Tranche  B(삼성증권) : 150억원
주2) 이자율: Tranche A(삼성증권 외 1개사) : Tranche A 대출금에 관한 기준금리에 연 1.5%를 가산한 이율 및 3.8% 중 높은 이율
Tranche  B(삼성증권) : 이자결정일에 결정되는 Tranche B 대출금에 대한 기준금리에 2.5%를 가산한 이율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 보고자와의
관계
계정별 내역 합  계
자기계정(주) 비율(%) 고객계정(주) 비율(%) 계(주) 비율(%)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관 계 성 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등
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
인수권이
표시된것
전환
사채권
신주
인수권부
사채권
교환
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상환될주식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될 주식
주수
(주)
비율
(%)
보고자 노비스1호유한회사 402-86-14780 - - - - - - - - - - -
특별
관계자
아이엠엠노비스2호코인베스트 사모투자합자회사 825-88-00445 - - - - - - - - - - -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220-87-35685 - - - - - - - - - - -


2. 세부변동내역

성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동일* 취득/처분
방법
주식등의
종류
변동 내역 취득/처분
단가**
비 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 - - - - - - - - -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1) 취득자금등의 개요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등
자기자금(H) 차입금(I) 기타(J) 계(H+I+J)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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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