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분 | 확정 발행가액 | ||
2. 주당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2,875 | |
종류주식(원) |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안내공시의 발행가액은 확정 발행가액입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발행가는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구)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10월 27일) 전 제3거래일(2021년 10월 22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 1 + [증자비율 × 할인율(2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2021년 12월 06일) 전 제3거래일(2021년 12월 01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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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09-27 유상증자결정 2021-09-27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1-10-12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1-10-25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2021-10-25 유상증자결정 2021-10-25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1-10-27 투자설명서 2021-11-15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1-11-30 투자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