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11 월    3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옵트론텍
대  표   이  사  : 홍사관, 임지윤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8번길 19-15

(전  화) 055-250-2700

(홈페이지)http://www.optronte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오창현

(전  화) 042-360-140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701,261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4,383,997
기타주식 (주) 381,277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999,990,93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3,0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8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이 회사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사백만주로 한다.<개정 2009.01.15>
③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3%로 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회사가 청산될 경우 최초 투자원금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⑦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의 의결권을 갖는다.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⑧ 우선주식은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⑨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되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주식총수 범위내에서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가. 우선주주는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으며 전환조건은 보통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기로 한다.
나. 전목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우선주식의 발행일후 7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보통주식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6조의 4 규정을 준용한다.
2.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주식총수 범위내에서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되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가. 우선주식의 주주는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환청구기간은 제9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하기로 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나. 우선주식의 상환방법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으면 그러한 청구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고 상환가액을 주주에게 지급하여 상환한다.
다. 전목의 상환시 상환가액은 상환기간에 상환하는 투자원금과 동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상환우선주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3. 회사는  제1호 및 제2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위 제1호 및 제2호의 주식에 대하여는 본 9항에 배치되지 않는 한, 본 조의 다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 된다
⑩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우선주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주식의 내용 상환전환우선주
기타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①  상환청구권: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②  상환조건: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 상환

③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상환

④  상환금액: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3]%를 적용
⑤ 상환에 관한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상환기간 2023년 12월 15일 ~ 2026년 12월 13일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①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
② 전환비율 : 1 대 1
③ 전환가격의 조정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전환청구기간 2022년 12월 14일 ~ 2026년 12월 12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701,261
의결권에 관한 사항 우선주 1주당 1 의결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본 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본 주식”의 주주는 본 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액면금액 기준 연 0.0%의 배당을 받는다.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7,13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5조(신주인수권) 제2항
9. 납입일 2021년 12월 1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1년 12월 28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1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발행후 1년 경과일로부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우선주 미상장(모집, 매출 사실 없음)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근거
금번 발행 예정인 전환상환우선주는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됩니다.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3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전환상환우선주와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주식이 없어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본 우선주와 관련한 이사회결의일 현재 본 우선주 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가능한 당사의 최근 우선주 발행사례를 활용하고, 전환권 등 본 우선주의 권리내용에 근거하였을 때, 본 우선주의 가격이 당사 보통주의 시가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규정 제2-2조 2항에 따른 전매제한조치를 이행 할 예정임을 적용하여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산출 된 기준주가를 대용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2021년 11월 30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구분 총 거래량㈜ 총 거래대금(원)
ⓐ 1개월 가중산술평균 8,982 17,391,324 156,204,060,680
ⓑ 1주일 가중산술평균 8,616 3,585,905 30,897,388,270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7,918 517,457 4,097,386,730
ⓓ (ⓐ, ⓑ, ⓒ) 산술평균 8,895 (ⓐ+ⓑ+ⓒ) /3
기준주가 7,918 MIN(ⓒ, ⓓ)
할인율 7,129 10%
발행가액 7,130 호가단위 미만 절상


나. 상환에 관한 사항

①  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상환조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③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④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3]%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⑤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2. 본건 우선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4.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6. 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다. 전환에 관한 사항

① 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그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② 전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본건 우선주식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3.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4.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 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 {(Ac/Bc)-1}

Ni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i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5.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이 평가가액에 사용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7.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라.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0]%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15]%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④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마.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매도청구권: 회사 및 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2월 14일)로부터 본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4년 12월 13일)까지 투자자들에 대하여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수를 한도로 본건 우선주식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투자자는 매수인이 매도를 청구한 총 주식 수에서 발행 당시 기준 각자 인수하는 본건 우선주식 수에 비례한 수의 우선주식을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투자자들에게 매수대상 우선주식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각 투자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우선주식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 대상 우선주식의 발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대금지급 및 우선주식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투자자에게 각 투자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각 투자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우선주식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복리 15%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투자자들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우선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투자자의 본건 우선주식의 의무보유: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자들은 본 계약의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건 우선주식을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4. 본건 우선주식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자들은 본건 우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건 우선주식의 양수인으로부터 본 협약에 의한 매수인의“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징구하여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투자자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건 우선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투자자들의 의무(의무보유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바. 기타사항
1) 상기사항 이외의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2) 상기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5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법인투자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임·직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 판매ㆍ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얼머스 소부장 혁신기업 투자조합 2호 - 투자 적격대상요건 충족여부 및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 - 490,883 -
얼머스-이앤하이브리드투자조합3호 - 투자 적격대상요건 충족여부 및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 - 210,378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얼머스-이앤하이브리드투자조합3호 37 ㈜이앤인베스트먼트 9.18 ㈜이앤인베스트먼트 9.18 ㈜이앤인베스트먼트 9.18
㈜얼머스인베스트먼트 4.59 ㈜얼머스인베스트먼트 4.59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0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133 매출액 736
부채총계 126 당기순손익 -236
자본총계 5,007 외부감사인 신우회계법인
자본금 5,064 감사의견 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얼머스 소부장 혁신기업 투자조합 2호 9 (주)얼머스인베스트먼트 10.81 (주)얼머스인베스트먼트 10.81 (주)얼머스인베스트먼트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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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0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2021년 신설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