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11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회사 툴젠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1월 10일
제출일자 | 문서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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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0일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최초 제출 |
2021년 11월 30일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기재 정정(파란색) |
3. 정정사항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파란색"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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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조달의 목적 | 신주 발행가액 확정 |
(주1) | (주1) | |||||||||
6. 신주 발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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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2021년 12월 10일 | ||||||||||
주석사항 | (주2) | (주2)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 (주3) | (주3)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주4) | (주4)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 (주5) | (주5)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 기타의 사항 |
(주6) | (주6) |
(주1)
■ 정정 전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0,615,000,000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1,984,6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73,698,000,000 |
■ 정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7,255,000,000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411,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55,381,000,000 |
(주2)
■ 정정 전
주1) | 금번 유상증자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상장공모는 총 1,000,000주 규모이며, 신주모집 1,000,000주(100.0%)로 이루어집니다. | ||||||||||||||||||||||
주2)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규정하는 신속이전기업으로서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가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는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최초 보유주식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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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자금조달 금액은 희망공모가액 밴드 100,000원 ~ 120,000원 중 최저가액인 100,000원 및 모집주식수 1,000,000주로 계산한 1,000억원입니다. | ||||||||||||||||||||||
주3) | 상기의 신주 발행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툴젠이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100,000원 ~ 120,000원 중 최저가인 100,000원 기준이며, 청약일 전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툴젠이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가액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상기 자금조달 금액은 금번 모집주식수인 1,000,000주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25,000주에 따른 총 조달금액 102,500,000,000원에서 발행제비용 6,202,400,000원을 차감한 순수입금 기준이며, 자금의 사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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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후
주1) | 금번 유상증자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상장공모는 총 1,000,000주 규모이며, 신주모집 1,000,000주(100.0%)로 이루어집니다. | ||||||||||||||||||||||
주2)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규정하는 신속이전기업으로서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가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는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최초 보유주식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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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상기의 신주 발행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툴젠이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0원 기준이며, 청약일 전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툴젠이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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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상기 자금조달 금액은 금번 모집주식수인 1,000,000주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35,714주에 따른 총 조달금액 72,499,980,000원에서 발행제비용 4,453,234,500원을 차감한 순수입금 기준이며, 자금의 사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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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툴젠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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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희망공모가액 | 100,000원 ~ 120,000원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 |
(1)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툴젠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 상황, 산업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금번 ㈜툴젠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툴젠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 및 확정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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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희망공모가액 | 100,000원 ~ 120,000원 |
확정공모가액 | 70,000원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함 |
(1)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 및 확정공모가액은 ㈜툴젠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 상황, 산업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금번 ㈜툴젠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7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 정정 전
다. 청약에 관한 사항
(중략)
(6) 청약주식 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표주관회사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일반 고객 최고 청약한도 |
청약 증거금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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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 250,000주 ~ 300,000주 | 8,000주 ~ 9,000주 | 50% |
주) | 한국투자증권㈜의 일반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8,000주~9,000주(100%)이며, 우대 고객의 경우 16,000주~18,000주(200%),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24,000주~27,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4,000주~4,500주(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
【 한국투자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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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10,000주 초과 | 1,000주 |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최고 청약한도 710,000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7)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 한국투자증권㈜ 청약자격 】 |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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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1) 청약일 초일 전일 현재 당사 청약 가능계좌(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 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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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수수료 및 청약방법 |
- 청약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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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
일반청약자의 경우 일반ㆍ우대 고객이 아닌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4,000주~4,500주, 일반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8,000주~9,000주, 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16,000주~18,000주,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24,000주~27,000주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우대 한도 적용 - 평잔 산정 시 제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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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및 잔여주식처리방법 | 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합니다. 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 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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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CMA급여계좌 : 급여계좌로 등록하고 급여이체 또는 생활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주거래 금융계좌로 사용하는 계좌 - 고객등급 조회 방법 1)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 → [고객센터] → [고객등급 조회하기] → [나의 등급 조회하기] 2) HTS(e-Friend) → [7802] 화면 (고객등급 조회) |
(후략)
■ 정정 후
다. 청약에 관한 사항
(중략)
(6) 청약주식 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표주관회사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일반 고객 최고 청약한도 |
청약 증거금률 |
---|---|---|---|
한국투자증권㈜ | 250,000주 | 8,000주 | 50% |
주) | 한국투자증권㈜의 일반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8,000주(100%)이며, 우대 고객의 경우 16,000주(200%),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24,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4,000주(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
【 한국투자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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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10,000주 초과 | 1,000주 |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최고 청약한도 710,000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7)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 한국투자증권㈜ 청약자격 】 |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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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1) 청약일 초일 전일 현재 당사 청약 가능계좌(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 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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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수수료 및 청약방법 |
- 청약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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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
일반청약자의 경우 일반ㆍ우대 고객이 아닌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4,000주, 일반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8,000주, 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16,000주,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24,000주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우대 한도 적용 - 평잔 산정 시 제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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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및 잔여주식처리방법 | 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합니다. 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 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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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CMA급여계좌 : 급여계좌로 등록하고 급여이체 또는 생활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주거래 금융계좌로 사용하는 계좌 - 고객등급 조회 방법 1)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 → [고객센터] → [고객등급 조회하기] → [나의 등급 조회하기] 2) HTS(e-Friend) → [7802] 화면 (고객등급 조회) |
(후략)
(주5)
■ 정정 전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4.0%(40,000주)를 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 : 총 공모주식의 66.0%~71.0% (660,000주~710,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30.0% (250,000주~300,000주)를 배정합니다.
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⑤ 단,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툴젠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우선배정 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3)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125,000주 ~ 150,000주 이상입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⑤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⑥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⑦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 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 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1년 12월 06일(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정정 후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4.0%(40,000주)를 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 : 총 공모주식의 71.0% (710,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 (250,000주)를 배정합니다.
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⑤ 단,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툴젠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우선배정 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3)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125,000주 이상입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⑤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⑥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⑦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 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 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1년 12월 06일(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6)
■ 정정 전
사. 기타의 사항
(중략)
(10)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는 동 주식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각자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
구 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
---|---|
매수방법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단, 3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 ※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 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10조의3(환매청구권) |
[대표주관회사의 권리행사 관련사항] |
권리행사 관련사항 |
행사가능시간 및 취소 가능시간 |
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권리행사 신청방법 |
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
행사수량 결정방법 |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 |
매수대금 지급시기 |
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 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 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
|
위탁수수료 | 0% (단, 증권거래세 0.43%가 부과됩니다.) | |
행사가격 조정방법 |
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1) | 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
---|---|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 |
(사례1)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
(사례2)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
(사례3) | 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
주2) | 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
---|---|
※ 주요 가정 - 공모가액 : 1,000원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00p |
|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1,000원 x 90% x [1.1 + (900.00p - 1,000.00p) ÷ 1,000.00p] = 900원 |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1,000원 x 90% x [1.1 + (800.00p - 1,000.00p) ÷ 1,000.00p] = 810원 |
주3) |
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
|
---|---|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
※ 주요 가정 |
|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p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
|
---|---|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
|
(사례1)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
(사례2)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1월 3일 매도하는 경우, 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
(사례3)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30주 |
②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 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합니다.
③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합니다.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인수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소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 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됩니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x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
(후략)
■ 정정 후
사. 기타의 사항
(중략)
(10)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는 동 주식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각자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
구 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
---|---|
매수방법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단, 3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 ※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 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10조의3(환매청구권) |
[대표주관회사의 권리행사 관련사항] |
권리행사 관련사항 |
행사가능시간 및 취소 가능시간 |
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권리행사 신청방법 |
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
행사수량 결정방법 |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 |
매수대금 지급시기 |
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 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 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
|
위탁수수료 | 0% (단, 증권거래세 0.43%가 부과됩니다.) | |
행사가격 조정방법 |
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1) | 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
---|---|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 |
(사례1)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
(사례2)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
(사례3) | 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
주2) | 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
---|---|
※ 주요 가정 - 공모가액 : 1,000원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00p |
|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1,000원 x 90% x [1.1 + (900.00p - 1,000.00p) ÷ 1,000.00p] = 900원 |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1,000원 x 90% x [1.1 + (800.00p - 1,000.00p) ÷ 1,000.00p] = 810원 |
주3) |
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
|
---|---|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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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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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p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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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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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
|
(사례1)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
(사례2)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1월 3일 매도하는 경우, 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
(사례3)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
②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 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합니다.
③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합니다.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인수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소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 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됩니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x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
(후략)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11월 10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툴젠 | |
대 표 이 사 : |
김영호, 이병화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9, 1204호, 1205호, 1206호 (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6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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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873-8168 | ||
(홈페이지) http://www.toolgen.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조 준 성 |
(전 화) 02-873-8168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0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816,713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7,255,000,000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411,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55,381,000,000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70,0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4.0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21년 12월 02일 | |
종료일 | 2021년 12월 02일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21년 12월 02일 | ||
종료일 | 2021년 12월 03일 | |||
10. 납입일 | 2021년 12월 06일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년 12월 10일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한국투자증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11월 1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예 | ||
시작일 | 2021년 11월 11일 | |||
종료일 | 2021년 12월 01일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주1) | 금번 유상증자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상장공모는 총 1,000,000주 규모이며, 신주모집 1,000,000주(100.0%)로 이루어집니다. | ||||||||||||||||||||||
주2)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규정하는 신속이전기업으로서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가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는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최초 보유주식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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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상기의 신주 발행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툴젠이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0원 기준이며, 청약일 전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툴젠이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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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상기 자금조달 금액은 금번 모집주식수인 1,000,000주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35,714주에 따른 총 조달금액 72,499,980,000원에서 발행제비용 4,453,234,500원을 차감한 순수입금 기준이며, 자금의 사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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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금번 ㈜툴젠의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000,000주(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한 공모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발행주식수 및 공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툴젠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단, 가격 미제시 수요예측 참여는 불가능함)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툴젠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 및 확정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 내 용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00,000원 ~ 120,000원 |
확정공모가액 | 70,000원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함 |
(1)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 및 확정공모가액은 ㈜툴젠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 상황, 산업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금번 ㈜툴젠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7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청약증거금률 100%)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 청약사무 취급처 : 한국투자증권㈜ 본점
(3) 일반청약자 청약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 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사무 취급처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4)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이라 한다)은 청약일인 2021년 12월 02일 ~ 03일 양일간에 한국투자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1년 12월 06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증거금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청약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100% | 주) |
일반청약자 | 50% | ||
기관투자자 | 0% |
주) |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12월 0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1년 12월 06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12월 06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12월 0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청약주식 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표주관회사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일반 고객 최고 청약한도 |
청약 증거금률 |
---|---|---|---|
한국투자증권㈜ | 250,000주 | 8,000주 | 50% |
주) | 한국투자증권㈜의 일반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8,000주(100%)이며, 우대 고객의 경우 16,000주(200%),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24,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4,000주(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
【 한국투자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10,000주 초과 | 1,000주 |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최고 청약한도 710,000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7)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 한국투자증권㈜ 청약자격 】 |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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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1) 청약일 초일 전일 현재 당사 청약 가능계좌(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 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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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수수료 및 청약방법 |
- 청약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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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
일반청약자의 경우 일반ㆍ우대 고객이 아닌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4,000주, 일반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8,000주, 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16,000주,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24,000주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우대 한도 적용 - 평잔 산정 시 제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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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및 잔여주식처리방법 | 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합니다. 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 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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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CMA급여계좌 : 급여계좌로 등록하고 급여이체 또는 생활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주거래 금융계좌로 사용하는 계좌 - 고객등급 조회 방법 1)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 → [고객센터] → [고객등급 조회하기] → [나의 등급 조회하기] 2) HTS(e-Friend) → [7802] 화면 (고객등급 조회) |
(8) 청약사무 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한국투자증권㈜ 본점
② 일반청약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③ 기관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4.0%(40,000주)를 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 : 총 공모주식의 71.0% (710,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 (250,000주)를 배정합니다.
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⑤ 단,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툴젠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우선배정 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3)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125,000주 이상입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⑤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⑥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⑦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 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 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1년 12월 06일(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2009년 02월 0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1) 동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2)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등, (3)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방법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한국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
구 분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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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내방 |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이메일로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경우에는 청약신청서에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이메일)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을 서면(또는 유선)으로 확인 하셔야만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HTS, 홈페이지) |
-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①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 상단 [뱅킹/대출/청약] 메뉴 - [청약] 내 [투자설명서 교부]으로 접속 ②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며, 수신 사실을 확인해야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확인] 을 반드시 클릭하여야 수신 사실이 확인됨) 한국투자증권㈜의 HTS인 eFriend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ARS / 유선청약 | 사전에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신 경우에는 별도의 교부 절차 없이 ARS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툴젠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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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12월 0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일 당일(2021년 12월 06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12월 06일에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12월 0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하나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공모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1년 01월 01일입니다.
(2)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 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 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
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이 2019년 0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은 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신주모집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50,0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10조의2(신주인수권) 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 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 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 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명 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4. 주당 취득가격 |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5.0%인 50,000주로,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이며,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 계약 주요내용 】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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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능주식수 | 50,000주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
행사가격 | 확정공모가액 |
(6) 정보이용제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7)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8)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약이 제한되는 자 】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또한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 제1항에 따라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1년 12월 01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
(9)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1년 09월 14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1년 11월 04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는 동 주식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각자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
구 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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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방법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단, 3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 ※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 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10조의3(환매청구권) |
[대표주관회사의 권리행사 관련사항] |
권리행사 관련사항 |
행사가능시간 및 취소 가능시간 |
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권리행사 신청방법 |
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
행사수량 결정방법 |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 |
매수대금 지급시기 |
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 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 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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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수료 | 0% (단, 증권거래세 0.43%가 부과됩니다.) | |
행사가격 조정방법 |
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1) | 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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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 |
(사례1)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
(사례2)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
(사례3) | 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
주2) | 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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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가정 - 공모가액 : 1,000원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0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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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1,000원 x 90% x [1.1 + (900.00p - 1,000.00p) ÷ 1,000.00p] = 900원 |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1,000원 x 90% x [1.1 + (800.00p - 1,000.00p) ÷ 1,000.00p] = 810원 |
주3) |
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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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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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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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p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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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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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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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
(사례2)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1월 3일 매도하는 경우, 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
(사례3)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
②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 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합니다.
③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합니다.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인수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소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 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됩니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x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
(11)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 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