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11월 2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1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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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공고 | 주주총회 일자 변경 및 안건 세부사항 보완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 제49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79 (한샘 상암사옥) 2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의결사항> 1)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이해준, 송인준, 김정균, 박진우 - 사외이사 후보자 김상택, 최춘석 2) 제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후보자 차재연 3)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후보자 김상택, 최춘석 4) 제4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집행임원제, 분기배당 도입 및 기타 법개정 등 반영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본점 및 지점, 한국거래소, 금융 위원회, 증권예탁원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조 및 종전 제314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예탁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 본인이 직접 의결권 행사시: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시: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나. 서면투표에 의한 행사 주주님께서는 소집통지서에 첨부하여 드린 서면투표 의결권 행사 서면에 의안별 찬ㆍ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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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 |
□ 이사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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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선임
본 주주총회 의안은 아이엠엠로즈골드4 사모투자합자회사(또는 그 승계인)와 조창걸 외
본 주주총회 의안은 아이엠엠로즈골드4 사모투자합자회사(또는 그 승계인)와 조창걸 외
본 주주총회 의안은 아이엠엠로즈골드4 사모투자합자회사(또는 그 승계인)와 조창걸 외 |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 년 11 월 23 일 | ||
회 사 명 : | (주) 한샘 | |
대 표 이 사 : | 강 승 수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144 | |
(전 화) 02-6908-3114 | ||
(홈페이지)http://company.hanssem.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황 인 철 |
(전 화) 02-6470-468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9기 임시)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 제49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79 (한샘 상암사옥) 2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의결사항>
1)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1-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이해준
- 제1-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송인준
- 제1-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김정균
- 제1-4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박진우
- 제1-5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자 김상택
- 제1-6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자 최춘석
2) 제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 사외이사 후보자 차재연
3)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사외이사 김상택
- 제3-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사외이사 최춘석
4) 제4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4-1호 의안 : 단순 오자 수정 및 법 개정 등 반영을 위한 단순 표현 수정
(1조, 11조 7항, 12조, 29조)
- 제4-2호 의안 : 배당 기산일에 관한 상법 개정 반영
(8조, 11조 8항, 13조, 19조, 59조)
- 제4-3호 의안 : 전자등록에 따른 개정(14조, 15조, 16조, 18조, 20조, 57조)
- 제4-4호 의안 :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따른 개정
(22조, 25조, 38조, 39조, 43조의3, 55조)
- 제4-5호 의안 : 이사 정원 상한 변경(33조)
- 제4-6호 의안 : 분기배당 조항 신설(57조의 2)
※ 본 주주총회 의안은 아이엠엠로즈골드4 사모투자합자회사(또는 그 승계인)와 조창걸 외7인 사이에 2021년 10월 25일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이 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거래종결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고,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본점 및 지점,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국민은행(명의개서대리인)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참석에 의한 행사
- 본인이 직접 의결권 행사시: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시: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기명날인 및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사본 혹은 인감증명서 등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나. 서면투표에 의한 행사
주주님께서는 소집통지서에 첨부하여 드린 서면투표 의결권 행사 서면에 의안별 찬ㆍ반을 표기하시어 주주총회 전일인 2021년 12월 12일까지 당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개최일자 | 안건의 주요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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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100%) |
신태균 100%) |
전재훈 (출석률: 100%) |
박종헌 (출석률: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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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여부 | ||||||
2021.02.05 | 1호 의안 : 제48기 결산보고 및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신규선임 | 신규선임 |
2호 의안 : 대표이사 내부회계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021.02.26 | 1호 의안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호 의안 : 고문 위촉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3호 의안 : 이사의 경업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4호 의안 : 자기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5호 의안 : 이사회 운영규정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6호 의안 : 산업안전보고법 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7호 의안 : 이사회 산하 위원회 신설 및 위원 선임의 건 | 부결 | 반대 | 반대 | |||
2021.03.19 | 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중도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2호 의안 : 이사회 산하 위원회 신설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05.07 | 1호 의안 : 제49기 1분기 결산 보고 및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호 의안 :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3호 의안 : 이사회 산하 위원회 명칭 및 위원 구성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4호 의안 : 내부회계 관리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08.13 | 1호 의안 : 제49기 2분기 결산 보고 및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호 의안 : 상해판매법인 대여금 사용용도 추가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11.22 | 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호 의안: ㈜한샘넥서스 주식 매입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3호 의안: ㈜한샘도무스 주식 매입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4호 의안: Hanssem Corporation(미국법인) 주식 매도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5호 의안: 원서동 부동산 및 동산 매도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6호 의안: 자기주식 취득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7호 의안: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결과 | ||
감사위원회 | 전재훈 박종헌 |
2021.04.27 | 1호 의안 : 위원장 선임 - 전재훈 사외이사 2호 의안 : 이사회에 부의할 감사위원회 규정의 심의 및 이사회 상정 의결 3호 의안 : 감사위원회의 연간 활동계획의 수립 4호 의안 : 내부감사부터 현황 및 연간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 5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계획 보고 6호 의안 : 제49기 1분기 재무제표 보고 7호 의안 : 외부감사인으로부터의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 |
보고 |
2021.08.11 | 1호 의안 : 내부감사의 2분기 감사 활동에 대한 보고 2호 의안 : 상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보고 3호 의안 : 제49기 2분기 재무제표 보고 4호 의안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 |
보고 | ||
2021.11.17 | 1호 의안 : 내부감사의 3분기 감사 활동에 대한 보고 2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보고 3호 의안 : 제49기 3분기 재무제표 보고 4호 의안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 |
보고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20,000 | 87 | 29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주방가구 산업]
(1) 산업의 특성
현대인의 삶에 있어 부엌은 가족간의 생활 유대 공간으로서 주거 생활의 중심 역할을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방가구 산업은 부엌 공간을 더욱 더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생활 공간으로 연출함으로써 주거 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홈 인테리어 산업에 있어서 그 영향력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주방가구 산업은 원래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었지만,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수준의 향상과 건설업 호황 등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춘 기업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방가구 산업은 브랜드 업체와 비브랜드 업체가 양분화되어 있는 산업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브랜드 업체의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주방가구 산업은 1990년대 이후 토탈 인테리어 개념의 부엌가구를 선호하는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연간 꾸준한 성장을 보여왔으나, IMF 이후 경기 침체에 따른 구매력 감소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었습니다. 1999년 이후 경제 회복 및 소득 수준향상과 주택 건설 경기 회복 등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부엌가구 외에 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레인지, 냉장고 등의 가전 제품을 빌트인(Built-In) 설치하는 시스템 주방가구 시장의 성장으로 전체 주방가구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형 가전社가 국내 빌트인 시장 공략을 위해 부엌가구업체와손을 잡고 시장점유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주방가구 산업은 토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 증대로 디자인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으므로, 주방가구 시장의 패션화 및 고급화 추세에 따른 산업의 성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주방가구 산업은 주택 건설 경기 및 이사 수요 등과 관련이 있고, 국민의 소득 수준과도 많은 연관성을 가지며, 따라서 경기 순환 곡선에 따라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한편, 계절적으로는 봄과 가을이 최대 성수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과거에는 가격이 가장 지배적인 경쟁 요소였기 때문에, 대량생산을 통해 원가를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업계 선도 기업이나 판매 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영세 소기업들만이 이러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방가구의 고급화,패션 트렌드화로 인해 디자인과 품질이 점차 경쟁 요소로서 중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5) 자원 조달상의 특성
주방가구 산업은 원재료의 대부분이 PB(Particle Board), MDF(Medium Density Fiber Board) 등 목재이며, 인조대리석, 수전, 부엌 기기 등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합니다. MDF는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PB는 국내외에서 단기 가격 및 장기적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행하여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율변동에 따라 PB 공급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국내외 협력업체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주거 인테리어 산업]
(1) 산업의 특성
주거 인테리어 산업은 주택 내부 공간을 실용적이고, 미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주거 인테리어 산업은 가정용 가구 부문, 조명 기기 부문, 욕실 부문, 벽지/바닥재 부문, 소품 부문, 패브릭 부문, 인테리어 시공 부문 등 매우 광범위한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주거용 인테리어 산업은 국민의 생활 수준 및 소비 성향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등 주거 생활에 있어서 기능성 및 디자인 중심의 예술성이 중시될수록 인테리어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엌 가구와 달리 주거 인테리어 가구의 경우에는 주로 직영점 및 대리점 형태로 영업 활동이 전개되며, 최근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판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시장의 비중은 낮은데, 이는 주거용 인테리어 가구의 특성상, 각 가정의 다양하고 독특한 생활 문화로 인해 표준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 및 개성이 드러나는 인테리어 산업 부문에 있어서도 평형별, 세대별, 지역별로 고객의 다양성을 반영하면서도 표준화된 패키지 제품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경기 변동의 특성
주거용 인테리어 산업의 경우, 실용성과 함께 소비자의 기호에 적합한 예술성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인테리어 제품들은 현대 생활의 필수품인 동시에 패션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용 인테리어 제품이 단순 기능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역할을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주거 인테리어 산업이 경기 변동에 의한 영향 보다는 디자인과 품질 등의 질적 요소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경쟁 요소
주거 인테리어 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는 디자인과 품질입니다. 이는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자들의 생활 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실용성 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색감 등의 예술성을 중시하는 패턴으로 소비 성향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자인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없이는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으며,이 때문에 주거 인테리어 산업의 경우에는 핵심 벤더(Vendor)의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될 것으로 당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특성상 OEM 방식을 통한 외주 조달 형태가 주된 생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한샘은 우리나라 주거환경의 변화를 주도해 온 부엌, 침실, 거실, 욕실 등 주택의 모든 공간에 들어가는 가구와 기기, 소품, 조명, 패브릭, 건자재 등을 제공하는 토탈 홈 인테리어 기업입니다. 1970년 부엌가구 전문 회사로 출발한 한샘은 입식 부엌의 개념조차 낯설었던 우리 가정에 새로운 현대식 부엌을 소개하면서 국내 시장을 이끄는 선두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싱크대라 통칭되던 부엌가구 시장에 '시스템 키친' , '인텔리전트 키친' 이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하면서 비효율적인 부엌을편리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주부만이 아닌 가족 모두를 위한 제2의 거실로 제안하는 등 부엌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1997년에는 침실, 거실, 서재, 자녀방 등에 인테리어 가구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욕실, 창호, 마루 등 건재 아이템까지 확대하여 주택 내 모든 공간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중국 상해에 직매장을 오픈하여 본격적으로 동북아 시장공략을 시작하였으며, 미국, 일본의 현지 법인을 통해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신소재 개발, 맞벌이 한 자녀 가정을 위한 자녀방 개발, 건재 패키지 사업 등 가족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샘은 부엌가구는 물론 종합 가구-인테리어 분야에서도 1위 기업으로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종 경영 혁신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주거 환경 부문 세계최강 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2)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사업은 리모델링/부엌, 가구/생활용품, B2B, 시공서비스 및 기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업부문 설명
부문 | 주요사업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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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부엌 | 부엌과 욕실을 중심으로 한 토털 홈 리모델링 솔루션 구축 |
가구/생활용품 | 온/오프라인 가구 및 생활용품 판매 |
B2B | 건설사 수주 및 자재 판매 |
시공서비스 | 홈 인테리어/퍼니싱 관련 시공서비스 제공 |
기타 | 수입 인테리어 가구 유통, 해외법인 등 |
리모델링/부엌 부문
한샘 부엌은 1986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 부엌가구 시장에서 1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엌유통 사업부문은 개발 연구소를 통한 탁월한 제품 디자인과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사원 채용 및 교육 시스템, 독자적인 3D설계와 온라인 설계발주 연동시스템, 경쟁력 있는 대형 쇼룸, 그리고 시공 전문 회사 운영을 통한 자체 시공 관리 경쟁력과 차별화된 A/S 서비스 등 한층 강화된 대 고객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한샘을 이끌어 왔습니다.
당사는 리모델링/부엌 부문에서 리모델링 스타일 패키지 판매 확대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키친&바스 판매 혁신을 통한 고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직시공 시스템 완성, 오프라인 대형 쇼룸, 온라인 및 홈쇼핑 채널을 통한 유통 다각화, 건자재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리하우스
라이프스타일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리하우스 사업은 향후 한샘의 10년을 책임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시장과 고객의 수요 흐름은 단품 구매에서 패키지 구매로 이동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리하우스 사업본부에서는 리모델링 스타일 패키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리하우스 사업본부에서는 우수 인테리어 업체(제휴점)의 대리점 전환, 전국 프리미엄쇼룸의 지속적인 확대, 그리고 직시공 체계의 완성을 이뤄냈습니다. 부엌/건자재의 개별 판매를 벗어나 한샘 제품으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는 '리하우스 스타일 패키지' 판매를 통해 홈 리모델링 시장 점유율을 높여 한샘의 성장세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하우스 사업을 통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생애 주기를 고려한 토탈 인테리어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집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키친바흐(KB대리점)
키친바흐사업본부는 부엌 및 욕실 판매에 전문화된 사업모델로 한샘의 창립과 함께 시작되어 명실상부한 한샘의 대표사업본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핵심상권 중심의 대형 쇼룸과 홈쇼핑,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으며, 다음과 같이 온/오프라인 채널 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부문을 책임지는 대형 쇼룸은 차별화된 전시, 판촉,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및 쇼핑몰로 대표되는 유통업계와의 연계를 통해 고객 유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부문은 기존 홈쇼핑, 외부 종합몰 외 자사몰의 경쟁력 확보를 보완하여 전방위 유통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엌, 바스, 수납 부문에 시장경쟁력을 보완한 제품을 출시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개별 판매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적극적 패키지 상담을 통해 키친&바스 판매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생활용품 부문
가구/생활용품 부문은 1997년에 인테리어 사업부로 출범, 2001년 가정용 마켓쉐어 1위로 도약하여 현재까지 대한민국 가구시장을 대표하고 있으며, 15년 연속 국가 브랜드 가정용 가구 부문 경쟁력 지수 1위를 이어가며 가정용 가구 부문에서 뛰어난 브랜드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 오프라인
당사는 직매장 사업과 인테리어 대리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7년 한샘인테리어 가구 사업의 런칭과 함께 시작된 직매장(디자인파크) 사업은 1998년 방배점, 2000년 논현점, 2001년 분당점, 2009년 잠실점으로 확대되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직매장 사업을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1년 부산 센텀점에 이어 2014년 목동점, 2015년 대구점, 2016년 수원광교점과 2018년 용산아이파크몰점, 2020년에는 기흥점과 안성스타필드점, 2021년에는 롯데광복점, 울산점, 롯데동래점 및 롯데메종동부산점을 신규 오픈하여 유통망을 확장하였습니다.
2018년 2월 오픈한 용산아이파크몰점은 첫 대형 쇼핑몰 입점을 통해 가구 및 생활용품뿐 아니라 홈 리모델링 관련 인테리어 패키 지까지 한 번에 제안하는 '디자인파크' 로서, 시즌 별 전시 차별화와 전문적인 패키지 상담이 가능한 쇼룸으로 홈 인테리어 토탈 솔루션을 제안하는 공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직매장 사업은 온/오프라인에서 1만 세트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만들고, 지속적인 전시 개선과 마케팅을 활동을 통해 매장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인테리어 대리점 사업의 경우 수도권 및 지방 상권 공략을 위해 상권별 전문화된 대리점 형태의 유통점을 통해 가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리점 상생지원으로 2016년부터 디자인파크 규모의 대형 전시매장을 확대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매장의 전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상품과 공간을 고객에게 제공하였으며, 대리점에게 대형쇼룸에서의 영업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대리점과 본사의 동반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또한 매장 내 상품 및 공간 별 전문가 양성을 통해 공간 패키지 영업서비스 강화를 이루고, 상권 내 타 브랜드보다 한 단계 높은 매장 경쟁력과 영업경 쟁력을 갖추어 고객 감동을 기반으로 성과를 창출해 왔습니다.
-. 온라인
한샘은 2008년 2월에 온라인 사업에 진출,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2014년까지 한샘의 비즈니스 모델을 온라인에 적용시켜 1단계 성장을 이루었고, 2015년부터는 유통 확대, 시장 독점적인 제품 개발 등으로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2017~18년에는 MD 육성 및 히트 상품 개발 프로세스 강화를 통해 온라인 상품의 품질, 서비스를 더 향상시켰고, DIY 상품을 비롯하여 소형가구, 생활용품 등 카테고리를 확대함으로써 한샘몰을 홈 인테리어 전반의 상품 라인업을 갖춘 사이트로 성장시켰습니다. 2020년에는 홈 아이디어 컨텐츠 오픈, O4O 강화를 통하여 온-오프라인 간의 통합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리모델링으로 재편되는 시장 흐름에 맞추어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과 모바일 의존도가 높아지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체질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바일에 적합한 UX/UI 개편과 함께 데이터 기반의 몰 운영 내부 역량을 다지고, 동영상 위주의 모바일 환경 변화에 따라 동영상 쇼핑 기능을 도입하여 고객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내는 등, 내재적으로 높아진 고객의 니즈와 기대감을 확인하였습니다.
B2B 부문
-. 특판
당사는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과 재건축, 리모델링 시장에서의 우량 건설업체와 시행사를 대상으로 부엌 및 수납가구와 관련 상품, 기기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한샘-Inside의 전개를 통해 향후 축소되는 분양 물량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주택시장 환경 속에서 특판사업본부는 차별화된 제품과 디자인, 물류 시공 부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호텔, 리조트 등 준주거시설에 인테리어 패키지를 확대하고 종합건설부문에 도전하여 새로운 B2B 영역의 토탈인테리어 전문 조직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 자재판매
당사는 PB(Particle Board), MDF(Medium Density Fiber Board) 등 원자재 외에 이를 가공한 성형자재, 그 외 유리, 철물, 부자재 등 제품에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국내 가구업체에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회사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욕실, 마루, 조명, 창호 등의 인테리어 패키지를 통해 토탈홈 리모델링 사업으로 영역 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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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사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해준 | 1973-09-28 | 기타 비상무이사 | - | - | 이사회 |
송인준 | 1965-09-22 | 기타 비상무이사 | - | - | 이사회 |
김정균 | 1977-11-25 | 기타 비상무이사 | - | - | 이사회 |
박진우 | 1984-05-06 | 기타 비상무이사 | - | - | 이사회 |
차재연 | 1965-09-25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김상택 | 1962-12-03 | 사외이사 | - |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최춘석 | 1960-03-30 | 사외이사 | - |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총 ( 7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해준 | 現) IMM Private Equity 투자부문 대표 | 2012년~현재 2008년~2009년 2005년~2008년 |
- 現)IMM Private Equity 투자부문 대표 - 前)Fortress Investment Group 뉴욕 - 前)Morgan Stanley 뉴욕 - CFA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졸업 - Princeton University 화학과 졸업 |
- |
송인준 | 現) IMM Private Equity 대표이사 | 2008년~현재 | - 現)IMM Private Equity 대표이사 - 한국공인회계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 |
김정균 | 現) IMM Private Equity 전무 | 2008년~현재 2004년~2008년 |
- 現)IMM Private Equity 전무 - 前)삼정 KPMG - CFA - London Business School 졸업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 |
박진우 | 現) IMM Private Equity 이사 | 2018년~현재 2013년~2017년 2010년~2013년 |
- 現)IMM Private Equity 이사 - 前)Macquarie Investment Management 홍콩 - 前)Macquarie Securities Korea - CFA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 |
차재연 | 前) KT에스테이트 경영기획총괄 부사장(CFO/등기이사) | 2017년~2020년 2014년~2017년 2014년~2014년 2012년~2014년 2010년~2012년 2011년~2011년 |
- 前)KT에스테이트 경영기획총괄 부사장(CFO/등기이사) - 前)BC카드 경영기획총괄 전무(CFO) - 前)KT 비서실 재무담당/그룹전략담당 상무 - 前)KT 재무실 자금담당 상무 - 前) KT Corporate Center(기획부문) 그룹전략담당 상무(보) - 前) BC카드 PMI(Post Merger Integration)長 |
- |
김상택 | 前)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사장 | 2020년~2020년 2020년~2020년 2017년~2020년 2015년~2016년 2014년~2017년 2014년~2014년 2014년~2014년 2012년~2014년 2011년~2012년 |
- 現)서울보증보험 비상임경영고문 - 前)아시아보증, 신용보험협회(AGCIA) 협회장 - 前)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사장 - 前)KCB 비상무이사 - 前)서울보증보험 경영지원총괄 전무이사 - 前) SGI신용정보 비상무이사 - 前)서울보증보험 기획부문, 구상부문 상무 - 前) 서울보증보험 강서지역본부 본부장 - 前)서울보증보험 중장기발전전략TF 이사 |
- |
최춘석 | 前) 롯데쇼핑 슈퍼사업부 대표이사 | 2014년~2018년 2009년~2014년 |
- 前)롯데쇼핑 슈퍼사업부 대표이사 - 前)롯데마트 상품본부장, 판매본부장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해준 | - | - | - |
송인준 | - | - | - |
김정균 | - | - | - |
박진우 | - | - | - |
차재연 | - | - | - |
김상택 | - | - | - |
최춘석 | - | -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차재연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다수의 기업과 산업에서의 재무 및 경영기획 총괄 임원 경험을 바탕으로 재무 및 회계분야와 전략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나며, 이를 바탕으로 이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재직기간동안 한샘 사외이사로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김상택 후보자] 1. 금융회사에서의 CEO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주체의 일원으로서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2. 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한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특히 이사회에서의 의사별 정시 의안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지득하고 그 의안이 회사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후 의사결정에 임하고자 합니다. 3. 사외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회사의 발전을 회사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주주뿐 아니라 제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 종업원, 고객, 거래기업, 지역사회 등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
[최춘석 후보자] 1. 주식회사 한샘의 사외이사로서 원할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가장 중요한 바, 현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과 더불어 미래의 비젼에 대해서도 면밀하고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회사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해져야만 하는 제반 경상투자의 적합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나아가 경영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 또는 견제할 수 있도록 회사의 캐시플로우를 중심으로 한 제반 재무정보에 대해서도 빠른 이해를 도모하겠습니다. 3. 회사에 대한 전략적투자자들과의 사업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적절한 방향과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경험에 입각한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On-Off line에 많은 유통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유통 그룹과의 협업체계가 합리적으로 전개되고 또 그 결과가 유효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조언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 세계적인 가구, 인테리어 기업인 IKEA의 운영 매카니즘을 면밀하게 분석해보고 우리가 배워 내재화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특히 On-Off line을 어떻게 융합해서 체험형 공간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측면의 사례를 공부하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ESG경영을 위한 실체적 접근법에 대해서 연구 및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통한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6. 독립적인 포지션을 바탕으로 회사의 건전하고도 생산성이 넘치는 경영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주주의 정당한 권리가 공정하게 보장되고 또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사유
[차재연 후보자] 차재연 후보자는 재무 및 경영기획 총괄 임원을 역임한 자로서, 당사에 재무 및 회계분야 전략 수립에 기여해 줄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경영관리 전반에 대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상택 후보자] 김상택 후보자는 서울보증보험 전 대표이사로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 및 재무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춘석 후보자] 최춘석 후보자는 유통기업 대표이사로서의 경력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 유통관리 시스템의 경영효율화에 기여해 줄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투자자들과의 사업시너지 창출 및 경영 전반에 대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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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준 적격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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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준 적격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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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균 적격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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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적격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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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차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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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김상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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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최춘석) |
※ 기타 참고사항
본 주주총회 의안은 아이엠엠로즈골드4 사모투자합자회사(또는 그 승계인)와 조창걸 외 7인 사이에 2021년 10월 25일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이 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거래종결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고,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차재연 | 1965-09-25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김상택 | 1962-12-03 | 사외이사 |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최춘석 | 1960-03-30 | 사외이사 |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차재연 | 前) KT에스테이트 경영기획총괄 부사장(CFO/등기이사) | 2017년~2020년 2014년~2017년 2014년~2014년 2012년~2014년 2010년~2012년 2011년~2011년 |
- 前)KT에스테이트 경영기획총괄 부사장(CFO/등기이사) - 前)BC카드 경영기획총괄 전무(CFO) - 前)KT 비서실 재무담당/그룹전략담당 상무 - 前)KT 재무실 자금담당 상무 - 前) KT Corporate Center(기획부문) 그룹전략담당 상무(보) - 前) BC카드 PMI(Post Merger Integration)長 |
- |
김상택 | 前)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사장 | 2020년~2020년 2020년~2020년 2017년~2020년 2015년~2016년 2014년~2017년 2014년~2014년 2014년~2014년 2012년~2014년 2011년~2012년 |
- 現)서울보증보험 비상임경영고문 - 前)아시아보증, 신용보험협회(AGCIA) 협회장 - 前)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사장 - 前)KCB 비상무이사 - 前)서울보증보험 경영지원총괄 전무이사 - 前) SGI신용정보 비상무이사 - 前)서울보증보험 기획부문, 구상부문 상무 - 前) 서울보증보험 강서지역본부 본부장 - 前)서울보증보험 중장기발전전략TF 이사 |
- |
최춘석 | 前) 롯데쇼핑 슈퍼사업부 대표이사 | 2014년~2018년 2009년~2014년 |
- 前)롯데쇼핑 슈퍼사업부 대표이사 - 前)롯데마트 상품본부장, 판매본부장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차재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김상택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최춘석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차재연 후보자] 차재연 후보자는 재무 및 경영기획 총괄 임원을 역임한 자로서, 당사에 재무 및 회계분야 전략 수립에 기여해 줄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경영관리 전반에 대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상택 후보자] 김상택 후보자는 서울보증보험 전 대표이사로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 및 재무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춘석 후보자] 최춘석 후보자는 유통기업 대표이사로서의 경력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 유통관리 시스템의 경영효율화에 기여해 줄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투자자들과의 사업시너지 창출 및 경영 전반에 대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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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차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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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김상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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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최춘석) |
※ 기타 참고사항
본 주주총회 의안은 아이엠엠로즈골드4 사모투자합자회사(또는 그 승계인)와 조창걸 외 7인 사이에 2021년 10월 25일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이 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거래종결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고,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한샘(이하 “이 회사”라 말함)이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HANSSEM CO., LTD.라 표기한다. |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한샘(이하 “이 회사”)이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HANSSEM CO., LTD.라 표기한다. |
표현 수정 |
제8조 (우선주식)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2 및 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 (우선주식)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
상법 개정에 따라 배당 기산일에 관한 제350조 제3항이 삭제된 점을 반영 |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 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신주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 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삭제 |
상법 제542조의3 제4항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2년 이내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불가한 점 반영 상법 개정에 따라 배당기산일에 관한 제350조 제3항 및 제340조의5에서 이를 준용하는 부분이 삭제된 점 반영 |
제12조 (일반공모증자) ③ 일반공모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12조 (일반공모증자) ③ 일반공모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
제13조 (신주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
제13조 삭제 |
상법 개정에 따라 배당기산일에 관한 제350조 제3항 및 제423조와 제462조의2 제4항에서 각각 이를 준용하는 부분이 삭제된 점 반영 |
제14조 (명의개서대리인)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14조 (명의개서대리인)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
상장회사 증권의 전자등록으로 인해 기존 내용 수정 |
제15조 (질권 등록 및 신탁재산 표시) 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 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
제15조 삭제 |
상장회사 증권의 전자등록으로 인해 기존 내용 삭제 |
제16조 (주권 재발행) ① 주권을 분할, 병합,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재권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 삭제 |
상장회사 증권의 전자등록으로 인해 기존 내용 삭제 |
제18조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지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8조 (기준일) ① 삭제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상장회사 증권의 전자등록으로 인해 기존 내용 및 오기 수정 |
제19조 (전환사채 발행)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 (전환사채 발행) ⑤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
제13조 삭제에 따른기존 내용 수정 및 전환사채의 전환 시 전환 전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 |
제20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20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6조 삭제에 따른 기존 내용 수정 |
제22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집행임원이 소집한다. ② 대표집행임원 유고 시에는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집행임원제도 도입으로 인한 수정 |
제25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단, 대표이사가 복수인 경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집행임원으로 한다. 단, 대표집행임원이 복수인 경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대표집행임원의 유고 시에는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집행임원제도 도입으로 인한 수정 |
제29조 (의결권 불통일생사) |
제29조 (의결권 불통일행사) |
오기 수정 |
제33조 (이사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9명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제33조 (이사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이사 정원 상한 변경 |
제38조 (대표이사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
제38조 (이사ㆍ집행임원)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일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③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수, 직책, 보수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표집행임원 또는 집행임원의 선임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집행임원제도 도입으로 인한 수정 |
제39조 (이사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9조 (대표집행임원, 집행임원의 직무) ① 대표집행임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집행임원, 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대표집행임원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집행임원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의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집행임원제도 도입으로 인한 수정 |
제43조의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경감) ① 이 회사는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 2(회사기회 유용금지)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3조의3 (이사ㆍ집행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 경감) ① 이 회사는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 2(회사기회 유용금지)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임원제도 도입으로 인한 수정 |
제55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주주총회 회일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은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5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이 회사의 대표집행임원은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집행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집행임원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주주총회 회일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은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집행임원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집행임원제도 도입으로 인한 수정 |
제57조 (이익 배당)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57조 (이익 배당) ② 제1항의 배당은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결산기말에 해당하는 정관 제18조 제2항으로 표현을 수정 |
<신설> |
제57조의2 (분기 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상법시행령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
분기 배당 조항 신설 |
<신설> |
제59조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상법 개정에 따라 배당기산일에 관한 제350조 제3항이 삭제되어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 배당하는 취지로 내용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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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12. 이 정관은 아이엠엠로즈골드4 사모투자 합자회사와 조창걸, 재단법인 태재연구재단, 박정복, 조은영, 조은희, 조은진, 최양하 및 株式社ハンセム 사이에서 2021 년10 월25 일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종결 시점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정관의 시행일 규정 |
※ 기타 참고사항
본 주주총회 의안은 아이엠엠로즈골드4 사모투자합자회사(또는 그 승계인)와 조창걸 외 7인 사이에 2021년 10월 25일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이 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거래종결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고,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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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임시주주총회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사항 없습니다.
※ 참고사항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하여 총회장 입장 전 디지털온도계 등의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주주의 경우에는 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