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0가합 13226
2. 원고ㆍ신청인 나로테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마이크로엘이디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2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 김현석, 김덕근을 사내이사 로, 박석근을 사외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구체적 판단

가. 임시주주총회 의장과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0호증, 을 제3,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관에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으로 한다(제25조 제1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당 시 피고 대표이사는 장양욱이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영상,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정관 제25조 제2항 은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6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6조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 무를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 대표이사 장양욱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인 2020. 10. 19.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의 부사장으로 임명한 점, ③ 장양 욱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유고되었던 점(대법원 1984. 2.28.선고 83다651 판결 참조), ④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주주들이나 피고 임원들 사 이에 특별한 충돌 없이 평온한 가운데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보조참가인이 의장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존재하지 않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부사장 지위에서 이 사건 임시주주 총회의 의장 역할을 수행한 것을 부당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부사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표이사 장양욱은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의 부사장으로 임명하였고, 부사장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해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지 않았다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당시 피고의 부사장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임장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하면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 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될 수 있는 대 로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대리행사의 가능성을 강행규정으로 확인한 것으로서 정관이나 기타 합의로써 그 요건을 강화하거나  가중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대리권의 증명은 서면으로써만 할 수 있을 뿐 그 서면의 양식이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아무런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인은 주주총회에 확인된 위임장 원본의 제시만으로  그 대리권 수여사실을  증명하 였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가 신분증의 사본 등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임 장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 는 것으로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사유가 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0, 16, 1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에 제출된 위임장은 주주들이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임장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 정관 제30조는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위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
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위임장 외에 별도로 본인의 신분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 는 규정은 없다.
② 이 사건 결의에 제출된 위임장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보유 주식수가 대부분 자필로 기재되어 있 다. 비록 일부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위임장이 존재하기는  하나 대부분의 위임 장에 주주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되어 있고, 달리 외관상  위임인의 진의와 다르게 위임장이 작성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③ 위임장에 기재된 주식수는 임시주주총회의 권리 기준일인 2020. 7. 28. 기 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의 보유 주식수와 동일하다.
④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주소, 보유 주식수만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임 장에는 주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주주 본인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개인정보임에 비추어 보면 위임장은 주주들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인'인 주주가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도 상당수 확인된다(갑 제17호증 11, 43, 85면).
2) 위임장의 개별적인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안건에 대한 찬반 표시가 없는 위임장에 관한 판단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정종영, 박종록(1, 2면) 등 13명의 명의의 위임 장에 찬반표시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위임장에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불문하고 모든 목적사 항에 대해 위임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위임인들은 위임장의 교부로 수임인에게 결의사항에 대한 찬성, 반대를 정할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볼 것인 점,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찬반표시를 하 지 않은 위임인들의 대리인으로 최우혁이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위임 장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상법에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주주가 누군가에게 의결권 대 리행사 권한을 수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주주총회 목적사항별로 찬성이나 반대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임장에 안건에 대한 찬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 만으로 위와 같은 위임장이 무효라거나 이에 기한 의결권 대리행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수임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임장에 대한 판단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수의 위임장에 수임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임장의 기재 형식 즉, 수임인과 위임인란이 모두 수기로 기재하게끔 비워져 있었는데, 주주들은 위임인란에는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반 면, 수임인란은 공란으로 둔 채 위임장을 작성한 점, 위임장 하단에는 "주식회사 매직 마이크로(피고)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주들은 위임장을 피고에게 교부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주주들은 피고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 게 할 의사로 수임인을 기재하지 않은  채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였다 할 것이다. 여기 에 수임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위임장에는(찬반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위 임장을 제외하고) "아래 안건들에 대하여 찬성하고자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데 주주가 진정한  의사로 "찬성"의사를 위임한 이상 수임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공증인이 작성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수임인 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임장을 근거로 주주들의 대리인겸 주주 예탁결제원 의결권행 사자 최우혁이 이 사건 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3호증)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위임장이 무효라거나 이에 기한 의결권 대리행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서명날인이 없는 위임장에 대한 판단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주 노은정, 손경익이(20, 26면) 위임장 하단의 위임인란에 자필로 이름만 기재하고, 서명날인은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노은정, 손경익은 이를 제외한 위임장의 다른 부분, 즉 위임장 상단의 "위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각 해당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중단의 "의결위임 주식총 수"란에 자신의 보유한 주식수를 자필로 정확하게 기재하였으며, 하단의 "위임인 주주" 란에도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였던바, 그 옆에 있는 "(인)"란 부분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위임장이 무효라거나 이에 기한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위임장에 기재된 수임인이 출석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위임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고정윤, 유경숙 명의의 위임장은 수임인이 기재되어 있으나, 수임인
이 참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주 고정 윤의 대리인 이보구, 주주 유경숙의 대리인 하지완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 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위임장에 대한 판단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 되나(89면),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우혁이 피고보조참가인의 대리인으로 의결 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당시 현 장에 있으면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것이 양립할 수 없는 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 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를 위반한 위임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주주 장문옥에 대한 피고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주주 장문옥의 의결권 위임도 효력이 없는 것 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의결권 권유자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하기 2영업일 전까 지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고(자본시장법 제 153조), 금융위원회 등은 위임장을 공시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57조), 의결권 권유자 가 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위임장 용지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피권 유자가 찬반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같은 법 제152조 제4항), 피고는 금융 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한 위임장과 다른 위임장을 이용하여 주주로부터 위임장을 교 부받았고, 피고가 제공한 위임장에는 찬반의 명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도 않았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주 장문옥에게 제공한 위임장 양식은 자신이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 공시된 것과 다를 뿐 아니라 "찬성"의 의사만 표시된 것으로, 위 장문옥이 이를 사용하여 피고에게 의결권 위임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의 목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에 관한 자본시장법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결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자본시장법 제445조가 제152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자를 처벌하는 반면 제152조 제4항의 위반 행 위(위임장에 찬반 명기)나 제157조의 위반 행위(공시와 다른 위임장 이용)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결정한 2020. 10. 5.자 이사회 결의는 대 표이사가 아닌 이사 김형민이 소집하였을 뿐 아니라, 소집기간도 준수하지 아니한 하 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에도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아니라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 의 개최를 결의한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임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갑 제18호증(각 사실확인서)은 2020. 10. 5.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사회 개최 및 그 결의(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개 최 결의 포함)에 찬성한 이사들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이와 상반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이사회 소집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표결 집계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출석률이 43.36%로 높은 수치임을 이유로 표결 집계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기재한 바와 같이 2019. 3. 29. 정기주주총회 당시 출석률이 41.4%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43.36%의 출석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11-19
7. 확인일자 2021-11-1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는 2020.12.24에 당사가 공시한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사건에 관한 결과에 대한 내용 입니다.

- 상기'6.판결결정일자'는 본 소송의 실제 판결결정일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사건을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수신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