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압류 | 사건번호 | 2021카합50574 | |
2. 원고ㆍ신청인 | yesapm 상가활성화추진위원회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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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425,676,568 | ||
자기자본(원) | 44,147,919,815 | |||
자기자본대비(%) | 3.23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1.당사는 관련공시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현재 소송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1-10-12 | |||
8. 확인일자 | 2021-11-19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사후면세점 운영당시 자회사였던 진선미택스리펀드와의 분쟁으로 인한 소 제기건 입니다. 2.상기건은 yesapm 상가활성화추진위원회가 채무자 진선미택스리펀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에 따라서 제3채무자인 당사를 상대로 관련공시와 같이 제기된 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압류건입니다. 3. 상기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0년도 기말 연결재무제표기준 금액입니다. 4.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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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1-06-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