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주식압류명령 사건번호 2021타 채6875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디에센스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1, 2 목록 기재의 주식을 압류한다.


<별지 1>
압류할 주식의 표시

청  구  금  액 : 금 1,500,000,000원
채    무    자 :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
제  3   채무자 :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1) 채무자가 제3채무자 회사의 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제3채무자 발행의 주식(보통주식 1주의 금액 금 5,000원, 채무자 보유 주식 총 175,120주)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그에 상당하는 주식

2) 제1항의 주식에 대하여 압류 후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회사의 합병,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이 이루어져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새로이 발행된 주식


3) 제2항의 주식에 관하여 다시 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새로이 발생된 주식.


<별지 2>
압류할 주식의 표시

청  구  금  액 : 금 8,500,000,000원
채    무    자 :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
제  3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뱅크

1) 채무자가 제3채무자 회사의 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제3채무자 발행의 주식(보통주식 1주의 금액 금 5,000원, 채무자 보유 주식 총 3,800,000주)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그에 상당하는 주식

2) 제1항의 주식에 대하여 압류 후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회사의 합병,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이 이루어져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새로이 발행된 주식

3) 제2항의 주식에 관하여 다시 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새로이 발생된 주식


2. 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0,000,000,000
자기자본(원) 35,274,457,646
자기자본대비(%) 28.35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원 공정증서 2020년 제 638호, 법무법인 일원 공정증서 2020년 제664호 사건의 각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청구금액의 상당부분 (채무원금의 75.87%)을 변제하였음에도 압류가 들어온 사안으로써, 당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1-11-15
9. 확인일자 2021-11-18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