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주식압류명령 | 사건번호 | 2021타 채6875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디에센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1, 2 목록 기재의 주식을 압류한다. <별지 1> 압류할 주식의 표시 청 구 금 액 : 금 1,500,000,000원 채 무 자 :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 제 3 채무자 :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1) 채무자가 제3채무자 회사의 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제3채무자 발행의 주식(보통주식 1주의 금액 금 5,000원, 채무자 보유 주식 총 175,120주)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그에 상당하는 주식 2) 제1항의 주식에 대하여 압류 후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회사의 합병,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이 이루어져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새로이 발행된 주식 3) 제2항의 주식에 관하여 다시 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새로이 발생된 주식. <별지 2> 압류할 주식의 표시 청 구 금 액 : 금 8,500,000,000원 채 무 자 :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 제 3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뱅크 1) 채무자가 제3채무자 회사의 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제3채무자 발행의 주식(보통주식 1주의 금액 금 5,000원, 채무자 보유 주식 총 3,800,000주)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그에 상당하는 주식 2) 제1항의 주식에 대하여 압류 후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회사의 합병,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이 이루어져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새로이 발행된 주식 3) 제2항의 주식에 관하여 다시 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새로이 발생된 주식 2. 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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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0,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35,274,457,646 | |||
| 자기자본대비(%) | 28.35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원 공정증서 2020년 제 638호, 법무법인 일원 공정증서 2020년 제664호 사건의 각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청구금액의 상당부분 (채무원금의 75.87%)을 변제하였음에도 압류가 들어온 사안으로써, 당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1-11-15 | |||
| 9. 확인일자 | 2021-11-18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