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물품대금반환등 청구 | 사건번호 | 2021가합 12515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디스플레이테크 | |||
3. 청구내용 | 1. 피고 주식회사 레몬은 원고에게 10,903,712,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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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0,903,712,640 | ||
자기자본(원) | 60,173,425,556 | |||
자기자본대비(%) | 18.12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6. 향후대책 | - 소장 접수이후 당사는 전문 변호인을 선임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 예정되어 있는 공판기일의 변론과 소명을 통해 회사는 디스플레이측의 임가공비 청구액이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요인인 바,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관련사항의 소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1-07-20 | |||
8. 확인일자 | 2021-08-04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건은 사업진행 지연에 따른 예상발주수량을 근거로 한 보장수준대비 부족분에 대한 임가공비 109억 청구한 소송입니다. - 상기 4. 상기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0년도 기말 재무제표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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