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사채상환원리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1가합410335
2. 원고ㆍ신청인 한진아 외 10인
3. 청구내용 1.피고는 원고 한진아에게 100,000,000원, 원고 한승환에게 100,000,000원, 원고 김준석에게 70,000,000원, 원고 최영수에게 70,000,000원, 원고 김은경에게 70,000,000원, 원고 이강용에게 100,000,000원, 원고 엠앤엠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주식회사에게 50,000,000원,  원고 안재성에게 50,000,000원, 원고 공희정에게 200,000,000원, 원고 최선미에게 100,000,000원, 원고 한앤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3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20.9.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210,000,000
자기자본(원) 23,690,868,035
자기자본대비(%) 5.11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성남지방법원
6. 향후대책 회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1-10-05
8. 확인일자 2021-11-04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등기수령으로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