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기 보 고 서
(제 1 기)
사업연도 | 2021년 05월 13일 | 부터 |
2021년 09월 30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11 월 04 일 |
제출대상법인 유형 : | 주권상장법인 |
면제사유발생 : | 해당사항 없음 |
회 사 명 : | 유진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오선영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여의도동) |
(전 화) 02-368-6374 | |
(홈페이지) 없음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성 명) 김종혁 |
(전 화) 02-368-6353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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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7_3q_대표이사등의확인 |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유진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EUGENE SPECIAL PURPOSE ACQUISITIONS 7 COMPANY'(약호 Eugene SPAC IV)이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 설립일자 : 2021년 5월 13일
-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3층(여의도동)
- 전화번호 : (02) 368-6353
- 홈페이지 : 없음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업목적 | 비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정관 제2조(목적) |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주권상장 | 2021년 09월 13일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2021년 5월 13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3층(여의도동)
- 설립일 이후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 설립일 이후 지점, 영업소, 사무소 등의 설치 또는 폐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 변경 또는 경영진 1/3이상 변동)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진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일로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변경 사실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회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회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합병,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1년 5월 13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내용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단위 : 원, 주) |
종류 | 구분 | 당기 3분기말 |
설립일 (2021.05.13)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5,010,000 | 1,010,000 |
액면금액 | 100 | 100 | |
자본금 | 501,000,000 | 101,000,00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
자본금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
자본금 | - | - | |
합계 | 자본금 | 501,000,000 | 101,000,00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21.09.30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 | - | 5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5,010,000 | - | 5,010,000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5,010,000 | - | 5,010,000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5,010,000 | - | 5,010,000 | - |
5. 정관에 관한 사항
당사의 정관은 설립시 작성된 정관으로 2021년 5월 13일 발기인총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설립 후 보고서 제출일까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형태
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방식으로 그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인 유진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이며, 흡수합병하는 합병대상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2) 합병일정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절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 →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합병상장(예비)심사 |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청구내용을 토대로 거래소는 합병 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합병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2021년 5월 13일 설립되었으며,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대상 및 합병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합병대상법인이 확정되는 시점에 합병이사회결의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시 상세일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소유한 1주에 대해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법시행령 제176조의5,「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며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1)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2)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3) 최근일의 종가
(나)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1)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①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②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③ 최근일의 종가
다만,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 및 상대가치 공시 등의 방법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
비고 |
---|---|
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보호 요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1.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2.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
[ 요건 정리 ]
1.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정함 2.기업인수목적회사의 스폰서 보유주식 등을 합병기일 후 1년간 보호예수
|
상기 요건의 충족시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정 절차는 1)의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과정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
비고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다른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나.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 |
[ Valuation방법 정리 ]
1.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가중산술평균하지 않고, 상호 협의로 정할 수 있음
2.상대가치 유사기업 선정시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할인율을 30% 이상이 아닌 상호 협의로 정할 수 있음
|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적정한 합병가액을 산출할 계획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1)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당사는 현재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및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취지가 합병으로 신규자금이 합병대상회사에 유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확장 등을 통한 성장동력을 이어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투자자들에게 성장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토록 하는데 있는 만큼 잠재적 성장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군 중에서 합병 대상기업을 발굴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 정관 제63조에서 합병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상법인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3. 전자/통신 4. 2차전지 5. 소프트웨어/서비스 6. 게임/모바일산업 7. 신소재 8.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
(가)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최근 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안전문제와 불안감 고조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등 재생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하며 최근 유가의 불안정성,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등으로 그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미래에 사용될 신재생에너지로 11개 분야를 지정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 |
정의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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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 에너지 |
1)태양열 |
태양의 열 에너지를 모아서 혹은 바로 사용 |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해서 보급률이 높음 |
2)태양광 |
발전 시스템을 이용해 빛 에너지를 전기로 바꿈 |
유지보수가 용이하지만 초기투자비와 발전단가가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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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바이오에너지 |
나무, 식물, 음식물쓰레기 등 동식물의 에너지 |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쓰레기매립지가스를 원료로 발전설비를 가동하고 전력을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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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풍력에너지 |
바람의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바꿔 전기를 생산 |
가정용, 공업용으로 직접 소모하거나 한국전력에 역으로 송전하여 전기 판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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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수력발전 |
강 상류나 댐의 높이차로 인한 소수력을 이용한 에너지 |
한국에너지공단에 의하면 정부의 지원으로 30여개 지역에 설치된 발전소에서 연간 1억kWh를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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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열에너지 |
땅속의 온도와 지면의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 |
여름에는 땅 위보다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듯하기 때문에 냉난방시스템으로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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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해양에너지 |
바다의 파도, 수온차, 밀물과 썰물의 깊이를 이용한 에너지 |
발전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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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폐기물에너지 |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얻는 에너지 |
기술을 통해 쓰레기를 연료로 만들거나 소각하여 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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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
1)연료전지 |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키는 기술 |
발전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음 |
2)석탄가스/액화 |
저급원료를 가스화기에서 수증기와 산소로 연소시켜 정제 |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무인화로 사용 가능한 고효율의 발전기술이지만 소요면적이 넓고 초기 투자비용이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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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소에너지 |
물, 유기물, 화석연료 등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분리 생산해서 에너지로 이용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으로 상용화 가능 |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 연료와는 다르게 환경친화적이며 비고갈성 에너지로서 전세계적으로 꾸준하게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은 기반을 마련하며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유럽은 2010년대 초반 석탄을 이용한 발전량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배였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독일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추월했습니다. 여전히 화석연료의 가격은 천연가스 대비 저렴하지만 점점 유럽의 화석연료 생산량이 감소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원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각 주별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도입하여 총 발전량 또는 총 전력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토록 의무화하여 정책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과 사용비중을 높이는 추세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와 하와이 주는 2045년까지 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량을 10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발전소가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 공급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등 정책과 법령을 통해 해당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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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2017년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기존의 경제성, 공급 중심의 발전시장에서 친환경, 안정성, 효율성 중심의 발전시장으로 변화되어가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2019년「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등을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생태계 경쟁력 재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탈원전정책으로 현재 건설중인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추가적인 신규 석탄발전소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2019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종류별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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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자료 : 전력통계시스템, 2019년도 발전설비 용량 비중)
2019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는 전체 발전설비 중 13%인 15.7GW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2017년 15.1GW 대비 약 3.8% 증가되었으며, 주로 태양광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소비량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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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자료: BP, BP Energy Outlook 2040, 2019)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연평균 8.5%의 고속성장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 소비량은 약 27억 4,810만톤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는 2017년 약 1조 4,690억 달러에서 2025년 약 2조 1,529억달러 규모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탄소 배출 감량 목적과 일자리 창출, 경제 회복의 수단으로 각광받는 산업으로서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출처 : Allied Market research, 2018)
[2040년 에너지 수요의 20%는 신재생에너지로 충당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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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자료: IEA, World Energy Outlook 2016)
화석연료 고갈 우려와 에너지 가격변동성 확대, 각국의 정부지원 등으로 대체에너지 사업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에너지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며 대체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금액은 약 3,000억달러 규모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바이오,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를 통한 활용성이 증가하면서 2040년 에너지 수요의 20%는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출처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20)
[국내 발전원별 설치비중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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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자료: 총괄분과위원회, 2020)
총괄분과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4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원은 신재생에너지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속되면서 현재 전력의 19.2%를 공급하는 원전의 비중은 9.9%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석탄발전과 원전을 축소하면서 손실되는 전력 공급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리더 역할을 하는 독일은 2000년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본격 보급화한 결과 현재 전체 발전량과 총 전기 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32%이상이며 2025년에는 약 45%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출처: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세부 발전원 별로는 전체 발전량 대비 풍력발전이 11.9%, 태양광이 6%, 바이오매스가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각국의 정책적 지원과 가격하락에 힘입어 모든 에너지원 중 앞으로도 가장 많이 신규 설치될 전망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도입과 실생활에서의 사용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또한 독일의 경우처럼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늘어나는 최대전력, 줄어드는 기저발전 설비용량으로 전력시장 내에서 액화가스발전의 역할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1) 바이오제약
제약산업은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제약산업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신종질병의 증가에 따른 의약품 수요 증가로 인해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의약품시장은 2011년 이후 연평균 4.3%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거듭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19년 기준 8,440억 달러(약 1,012조원) 규모를 형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연평균 7.62%의 성장속도를 보이며 2026년까지 최대 1조 3,900억 달러(약 1,668조원)규모의 시장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세계의약품 시장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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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자료: Evaluate Pharma, 2020)
전 세계적으로 제약산업이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요인 가운데 하나로 바이오 의약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합성의약품에 비해 크기가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생물체를 이용하여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쳐야 되므로 변화에 민감합니다. 오염 및 불순물 관리를 중요시 해야 하는 까다로운 특성이 있지만, 생물유래 물질로 고유의 독성이 낮고 작용기전이 명확하여 난치성질환이나 만성질환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제제, 백신, 혈액제제,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단백질 의약품, 항체 의약품, 세포배양 의약품, 유전자 치료제로 구분됩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범위 및 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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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제제 |
- 물리적, 화학적 시험만으로 역가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백신, 혈액제제 등 포함 |
백신 |
감염병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해 투여하는 의약품 약독화 생백신, 비활성화 백신, Subunit 백신, Toxoid 백신, 혼합백신, DNA 백신 등 |
혈액제제 |
혈액을 원료로 하는 혈액성분제제와 혈장분획제제 원료의 유한성 및 특성을 감안하고, 자국 혈액을 우선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가 공공성을 가지고 관리 |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
유전자 조작에 의해 제조되는 단백질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단백질의약품과 항체의약품 포함 |
단백질 의약품 |
주로 난치성 질환치료에 사용되며 1,2세대 제품으로 구분 1세대 제품: 천연 단백질과 동일한 구조를 사용 2세대 제품; 단백질공학기술을 응용하여 효능이 개선되거나 부수적인 물질을 결합하여 반감기가 늘어나 지속성 제제 |
항체 의약품 |
단백질 항원이나 암세포 표면에서 발현되는 표지인자를 표적으로 하는 단세포군 항체(Monoclnal antibody)이용 인체 적용 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량 아미노산 서열정보에 따라 키메라항체, 인간화항체, 완전 인간항체로 구별 |
세포배양 의약품 |
살아있는 자가, 동종 혹은 이종세포를 체외에서 배양 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 활용 줄기세포치료제와 항암세포치료제가 해당 |
유전자 치료제 |
질병치료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투입하는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의약품 |
2012년 990억 달러 수준이던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는 2019년 약 1,670억 달러로 급성장하였습니다. 2020년 전 세계 매출 상위 10대 품목 가운데 이미 8개가 바이오의약품이었고, 앞으로도 연평균 6.2%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시장규모는 2,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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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자료: Evaluate Pharma, 2020)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의약품의 주요 타깃인 암,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합성의약품과 비교할 때 약값이 비싸지만, 기존 바이오의약품 가격의 70% 수준인 바이오시밀러가 활발히 개발 되면서 점차 가격경쟁력을 갖출 것입니다. 세계 상위 100대 의약품 중 바이오의약품의 매출비중은 2012년 38.5%에서 2019년 52.5%로 급증했고, 2026년에는 54.9%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의 바이오시밀러 제약사들이 유럽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을 비롯해 국산 백신의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는 2조 6,002억 원을 기록했으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12억 8,318만달러를 기록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수한 인재를 비롯해 생명공학 인프라와 뛰어난 임상시험 능력, 최고 기준의 IT 기반기술을 갖춘 바이오의약품 강국입니다. 국내 바이오 분야의 기술 수준은 미국, 유럽, 일본에 이어 세계 4위권에 올라있습니다. 미국의 컨설팅업체 푸가치 컨실리엄이 바이오 제약부문에 대한 각국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 신흥 18개국 중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2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성장을 위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Bio-Pharma Korea 2020)’을 수립했습니다. 5대 핵심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R&D투자확대, 인프라 조성, 제도 예측가능성 확대, 글로벌 사업화 촉진 등 분야별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하에 국내 바이오산업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2) 의료기기
일반적으로 의료용구는 약사법에 따라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 기계 또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이라고 정의됩니다. 그 중 전자의료기기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인체에 대한 생물학적, 의학적 지식과 공학적 기술을 응용하여 제작한 모든 기구와 기기 및 장치를 의미합니다. 전자의료기기 산업은 전자공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배경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고, 반도체산업, 이동통신기기, 전자계측기와 함께 전자산업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오늘날 전자의료기기는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방대한 정보를 축적, 분석하며 화면을 통해 원격검진을 가능케 하는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자의료기기의 기술개발과 보급화는 의료기술의 고도화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의료기기는 모두 6,000여종(75만여 품목)에 달하며, 이 중 2,400여 종이 국내에서도 생산되고 있지만 품목별 10만대를 초과하는 품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산업입니다. 산업통산자원부에 의하면 의료기기는 의료영상진단기, 생체신호계측기, 가정용 의료기기, 재활 및 보조장치, 인공장치, 영상의료정보시스템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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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상진단기 |
엑스선촬영장치, CT, MRI, PET, 초음파 촬영장치 등 |
생체신호계측기 |
심전계, 뇌파계, 환자감시장치 등 |
가정용 의료기 |
전자혈압계, 혈당측정기 등 |
재활 및 보조장치 |
전동휠체어, 초음파지팡이 등 |
인공장치 |
감각, 순환계, 기타 인공장기 등 |
영상의료정보시스템 |
PACS, EMR 등 |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고령사회 진입, 소득 증가, 웰빙에 대한 관심 확산 등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사회적으로도 의료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확대되고 의료 환경 및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한편, 첨단 융/복합 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 의료기기 산업의 생산규모는 전년대비 약 10.0% 증가한 6조 8,2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의료기기의 수요가 확대되고,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신흥시장으로의 수출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품목별로는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온열기, 조합자극기 등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의 생산도 증가했고, 특히 조기 진단 수요 증가와 고해상도 생체영상 기술 발전에 따라 엑스선촬영장치의 생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의료영상획득장치 및 개인용 혈당측정시스템의 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18년 7월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으로는 의료기기 규제관련기관(복지부, 식약처, 심평원)의 개별적 정보제공과 규제과정의 참여제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규제절차에 대한 전 주기 통합상담을 실시하며, 규제 진행과정을 신청인에게 적극 공개하고 참여보장을 강화시킴으로써 규제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규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 등 재심사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인·허가 과정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혁신·첨단 의료기술을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 인허가 체계와 혁신가치를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정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의 ‘선허용-후규제’ 방식으로 규제를 혁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인공지능 맞춤형 의수’, ‘가상현실 기반 뇌신경 재활기기’ 등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신의료기기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바이오 시장 점유율을 2025년에 5%까지 달성하겠다는 ‘바이오경제 혁신 전략 2025’등의 정부 정책에 맞춰 인공지능·바이오·로봇기술을 의료기기에 접목해 신개념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범부처 협력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원천연구→제품화→임상과 인허가 등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를 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식약처가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입체(3D)프린팅 활용 맞춤형 인공기능 의수, 가상현실 기반 뇌신경 재활 의료기기 등 총 9개 과제에 대해 위 기관들은 5년간 4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척추 수술용 증강현실 치료시스템, 현장진단 가능 인공지능 내시경 등 실제 의료현장에 필요한 기술개발도 함께 진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구개발 초기부터 신기술 인허가를 위한 준비에 착수해 제품 개발 후 인허가 기준의 부재로 인한 출시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보험수가 반영 등을 미리 준비하고 의료기기 중개임상지원센터를 통해 임상시험과 실용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내 노령인구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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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자료: 통계청)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2015년 12.8%에서 2025년 20%, 2045년 35.6%. 2065년 42.5%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2000년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고령인구는 77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에 이르며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전보다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같은 인구 고령화 추세의 지속으로 의료기기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도별 유소년인구, 생산연령인구 및 고령인구 추이(2000-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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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자료: 통계청,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다) 전자/통신
1) 반도체
반도체의 정의는 상온에서 전기를 전하는 전도율이 도체와 부도체(절연체)의 중간 정도이고, 열 등의 에너지를 통해 전도성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액체 또는 고체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규소 결정에 불순물을 넣어서 만들며, 증폭장치, 계산 장치 등을 구성하는 집적회로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메모리 & 시스템 반도체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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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자료: 삼성반도체)
반도체는 크게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연산과 정보처리 기능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나누어집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부터 DRAM 등 메모리 위주로 발전하였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반도체 육성 및 지원 하에 모바일 부분의 수요 강세가 계속 되며 NAND플래시에 대한 기술력과 수요도 같이 성장하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의 반도체로서 RAM(Random Access Memory)와 ROM(Read Only Memory)으로 나누어 집니다. RAM은 휘발성 메모리로 DRAM, SRAM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그 중 DRAM은 단기간에 메모리를 저장하고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날아가게 됩니다. 반면 SRAM은 주로 시스템 반도체에 사용하고 속도가 빨라 CPU, GPU에 주로 사용합니다. ROM은 비휘발성 메모리로 플래시 메모리이며 그 중 NAND는 전원이 꺼져도 저장한 정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PC의 저장장치로 쓰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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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자료: 미국 시장조사업체 가트너)
글로벌 IT전문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매출은 2018년의 4,770억 달러 대비 2.6% 늘어난 4,890억 달러(약 545조 원)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7년과 2018년의 성장률은 각각 21.6%와 13.4%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둔화된 성장률이지만 시장의 성장세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인공지능(AI)과 5세대(5G) 이동통신, 자율주행차 등에서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점유율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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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자료: TrendForce, 2020)
국제산업연구기관 TrendForce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글로벌 D램 시장은 삼성전자가 43.5%, SK 하이닉스가 29.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NAND플래시 시장 점유율의 경우 삼성전자가 35.5%, SK하이닉스가 9.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세계 D램의 70% 이상, NAND플래시의 45% 이상을 ‘코리아 브랜드’가 생산 판매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2) LED, 광
LED(Light-Emitting Diode)는 발광다이오드라 하며,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의 한 종류입니다. 발광다이오드(LED)는 단순한 조명을 넘어 농업, 의료, 미용, 헬스케어 등의 영역으로 용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단순히 조명 정도로만 인식됐던 LED는 자외선(UV) 영역이 부각되면서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관심을 받는 기능은 살균입니다. 수은이 포함돼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자외선 살균 램프를 대신할 자외선 LED 소독기, LED 빛을 피부나 근육세포에 노출시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생성시키는 피부미용, 햇빛 대신 사용 가능한 작물 재배 목적의 LED가 개발되는 등 다양한 사업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LED 조명 시장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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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자료: 자이온마켓리서치)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자이온마켓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LED 시장은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합의로 인한 LED 수요 증가로 2016년 260.9억 달러(약 29조원)에서 2022년 542.8억 달러(약 60조원)로 연평균 13.0%로 성장할 전망이며, 전통조명을 대체하는 전환률은 2018년 22%에서 2022년 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LED 조명 시장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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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자료: 한국광산업진흥회, 2020)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LED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9.4% 성장한 1조 7,820억원으로 형성되었으며, 현재의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여 2022년에는 2조 3,66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OLED와 마이크로 LED는 12대 신산업에 속하는 미래 먹거리로, LED 중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OLED 시장 전망 (금액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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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IS,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OLED는 유기물을 사용한 자체발광 디스플레이로, 빠른 응답속도, 넓은 시야 각, 얇은 두께, Flexible 구현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OLED 시장은 2017~2020년 사이 연평균 29.8% 수준의 고속 성장을 지속, 2020년에는 시장규모가 50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7년 기준 한국은 OLED의 96.6%를 공급하는 등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중소형 OLED 시장은 삼성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 시장은 LG디스플레이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BOE 등의 중국업체들이 OLED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추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 LED는 무기물을 사용한 자체발광 디스플레이로, OLED보다 수명, 전력효율, 대형화, 응용성 측면에서 앞서며, Flexible 디스플레이 구현에도 적합하여 기술적인 제약을 극복한다면 포스트 OLED시장을 선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3D프린팅
3D프린터는 3차원 설계도를 바탕으로 입체적으로 물건을 인쇄하는 기계자체를 의미하며, 3D프린팅은 3D프린터로 입체적인 물건을 인쇄하는 모든 과정으로, 물건을 인쇄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설계까지,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미래유망기술로 각광받기 시작하였으며 제3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계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산업입니다. 특히 3D프린터의 확산은 개인의 취향이나 욕구를 반영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대량생산 방식과는 다른 맞춤형 생산체계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3D프린팅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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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DC)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18년 3D프린팅 시장규모는 94.6억 달러(약 10조 6,330억원)에서 2022년 230억 달러(약 25조 8,250억원)로 연평균 성장률 18.4%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 시장 규모를 보면 3D프린터와 소재 시장 규모는 2022년 각각 78억 달러(약 8조 7,672억원)와 80억 달러(약 8조 9,920억원)로 3D프린팅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맞춤형(On-demand) 출력 서비스와 3D프린팅 시스템 통합 서비스가 주도하는 서비스 시장 규모는 같은 시기 48억 달러(약 5조 3,952억원),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24억 달러(약 2조 6,993억원)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국내 3D프린팅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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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DC)
국내 3D프린팅 시장의 경우 연평균 12.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약 6,296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D프린팅 시장의 산업 활용분야를 살펴보면, 기계(18.8%), 항공, 우주(18.2%), 자동차(14.8%), 소비재/가전(12.8%), 의료/치과(11.0%)분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용 용도는 부품 제작, 맞춤, 조립, 시제품 제작, 교육, 연구개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4) 5G
5G는 ‘IMT-2020’으로 기존 무선통신(4G) 대비 20배 빠른 초고속, 10배 짧은 저지연, 10배 많은 초연결 무선통신 기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로 5세대 이동통신(5th Generation)이 대두되며 자율주행차, 스마트도시, 스마트공장의 확산을 위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연결하여 지연 없이 실시간 처리하는 차세대 필수 통신기술입니다. 5G의 주요 특징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5G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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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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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대용량 |
빠른 전송속도를 통해 초고화질 4K/8K UHD 서비스 제공, 가상/증강현실 체험, 밀집지역 및 고속 환경에서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
초저지연 |
4G 대비 10배 감소된 지연단축 기술로 사용자 체감지연을 최소화하는 촉각 인터넷, 자율주행, 원격의료 서비스 등 제공 |
초연결 |
많은 수의 기기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IoT 초연결 서비스 제공 |
5G 이동통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로 자율주행차, 스마트도시·공장 등의 확산을 위해 대용량 데이터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차세대 필수 통신기술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 하였으며, 미국·일본 등 국가들도 2019년 하반기부터 5G 상용화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2019년 5G 인프라 관련 투자는 전년대비 약 576.6% 증가하였으며, 2020년은 2019년도 대비 약 9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4-5년간 관련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도별 통신사 설비 투자 및 통신장비 주요지표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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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 3사의 5G 설비투자는 향후 4~5년 동안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 투자비 기준으로 4G LTE 대비 1.3~1.4배 수준의 설비투자가 소요될 전망됩니다. 통신세대별 시설투자(CapEx) 현황을 비교 시, 3G의 경우 5년간 연평균 5.9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4G는 3년간 연평균 8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통신세대별 투자집행 실적과 5G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5G 관련 CapEx 투자는 향후 5년간 연평균 7~8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G 기술의 국제 표준화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3GPP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6월 5G SA(Standalone) 표준을 제정했으며, 5G 최종 국제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G의 기술진화 방향은 현재 시범서비스를 거쳐 초기상용화 단계에 있으며, 한국은 2016년 1월 5G 연구를 시점으로 2019년 4월 4G LTE와 5G 기술을 모두 활용한 NSA(Non-Standalone) 기반의 5G 서비스가 상용화하였으며, 2020년 11월, 5G SA(Standalone)모드와 NSA(Non-Standalone)모드 서비스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핵심망 기술을 개발하고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부터 SA 서비스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및 국내 5G 시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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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TRI)
신사업 및 생산 데이터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5G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사기관 ETRI에 따르면 글로벌 5G 시장 규모는 2020년 378억 달러에서 2026년 1,588억 달러 규모로 약 76.9%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 대비 약 2,966%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5G 시장의 경우 2020년 27억 달러에서 2026년 381억 규모로 연평균 55.5%의 고속성장이 예상됩니다.
(라) 2차전지
외부의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바꾸어 저장해 재사용 할 수 있게 만든 전지를 2차전지라 하며, 일반적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1차전지보다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입니다. 20세기 말 IT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더 높은 수준의 휴대성을 요구하는 휴대폰, 게임기, 노트북 등의 기기가 등장하고 휴대용 전자기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정보통신분야의 핵심 부품 산업으로 부상하였습니다.
2차전지에는 다양한 종류의 2차전지가 존재하나, 현재는 높은 에너지밀도, 충/방전 효율 및 장수명을 가진 리튬이온 2차전지가 모바일제품 및 전기차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산업은 차세대 자동차 시장의 핵심인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부품 제조 산업으로 향후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거대한 수요 시장이 창출될 전망입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하에서 잉여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장치(ESS)로서 신규 시장이 창출되는 등 그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산업입니다.
[2차전지 산업의 전방산업 및 산업 내 주요제품] |
전방산업 |
주요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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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기 산업 |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등 |
전기차(EV) 산업 |
순수전기차(BEV), 하이브리드 전기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 수소연료 전기차(FCEV) 등 |
에너지 저장장치(ESS) 산업 |
피크저감용 ESS, 비상전원용 ESS 등 |
현재 스마트폰이 안정적인 성장 시장으로 전환하고 노트북 수요는 감소, 태블릿 성장세 약세 등으로 인하여 IT용 소형 2차전지 시장은 향후 성장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기차(EV)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대형 전지 시장은 커다란 성장이 예상되어 2차전지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특히, 한국,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친환경 자동차 판매를 적극 지원하고 있어, 향후 중대형 배터리 시장 성장의 핵심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미래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HEV), 전기차(EV), 수소연료전지차(FCE)등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에너지 수급문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있어, 세계 각국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조건에 따라 전력 생산에 변화가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효율적인 전력관리를 위해서 2차 전지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2차전지 시장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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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NE리서치)
2016년 기준 세계 이차전지시장규모는 94GWh이며, 주 사용분야는 스마트폰 등 소형IT기기용으로써 시장규모는 59.2Gwh, 전체시장의 6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이차전지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시장규모는 2016년 32.8GWh를 기록하였고, 2025년까지 연평균 50%를 상회하는 폭발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2025년 1,399GWh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대수 및 판매비중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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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NE리서치)
2차전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전기차 판매량은 글로벌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주도하에 크게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트 EVs에 따르면, 2019년 전기차 판매 실적은 약 221만대로 전년대비 약 10%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성장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확대를 하는 이유는 2015년 있었던 파리 기후협약 때문입니다. 195개 국가는 2020년에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이후의 기후변화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이전 협약과는 다르게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195개국 모두가 감축 의무를 갖게 되어서 앞으로 각국의 환경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생산 업체들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디젤자동차의 생산 중단 발표와 함께 친환경차 생산 중심으로 재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주요 생산 업체들이 밝힌 것처럼 친환경차 중에서도 전기차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전기차 대중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글로벌 주요국들은 강력한 전기차 보급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럽국가들은 2030~2040년 사이 기존 내연기관차량의 전면생산중단을 선언하고 있고, 전기차시대로의 이행을 가장 완강하게 거부했던 완성차 메이커들도 전향적인 전기차 생산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디젤스캔들의 주역인 폭스바겐은 2025년 전체판매의 30% 이상을 전기차로 판매할 계획이며, 수소차에 집중하던 도요타도 2019년 전기차 양산계획을 발표 및 2020년 내 소형 전기차를 출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와 함께 2차전지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갈 에너지 저장장치(ESS)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공급하여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전기 생산 시스템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로 시간별, 계절별 수요량을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ESS를 도입하게 될 경우 미리 저장된 전기를 돌발적인 수요에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져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산업용, 가정용 ESS가 증가하고 있어 리튬이온 업체들의 제품 출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 ESS 시장은 2019년 9.8GWh 규모에서 2020년 12.39GWh, 2023년 41.53GWh로 약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19년 91억 달러에서 2035년 1,118억 달러로 1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탈원전 정책 때문입니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자연에 의존하는 발전 원리상 전력 생산량의 변화 폭이 크기 때문에 ESS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 성장에 맞춰 배터리 생산업체인 삼성SDI, LG화학, BYD 등은 전기차 뿐만 아니라 ESS 시장에도 관심이 높으며, 앞으로 꾸준한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ESS 시장 규모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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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NE리서치)
(마) 소프트웨어/서비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할 핵심 요인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신(新)가치창출의 중심이 되어 국가 선진화와 경제발전 및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 할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이며, 사회 및 경제 전반의 프로세스와 의사결정을 자동화, 지능화, 최적화 시켜주는 디지털 브레인으로서 그 역할과 가치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의 융합을 통해 제조,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신산업 및 신시장 개척, 기존 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2020년 SW산업 10대 이슈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의 10대 이슈는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언텍트(Untact) 서비스’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위 기술들을 활용한 범산업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향후 다양한 형태의 기술 융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신성장동력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란 사물 혹은 인간이 임베디드 통신시스템을 통해 긴밀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AI, VR 등의 다양한 기술들이 함께 활용되면서 IoT 기술은 생활 속에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IoT가 지닌 잠재력에 따라, 많은 정부·글로벌 기업들의 스마트팩토리·가전·유통·의료 등의 IoT 관련 사업 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Market and Market의 리포트에 의하면, 2024년까지 전 세계 IoT 서비스 및 솔루션 시장은 2019년 1,393억 달러 규모에서 2024년 2,789억 달러 규모로 5년간 연평균 14.9%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 또한 2019년 약 10조 7,786억원에서 2022년 약 21조 9,130억원 규모로 형성되어 연평균 26.7%의 고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9년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상용화와 IoT와 연계 사업의 추진으로 네트워크·플랫폼 분야의 시장규모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며, 각각의 시장규모 증가율은 네트워크 분야 약 1조 8,816억원(약 25.2%), 플랫폼 분야가 약 1조 7,092억원(약 19.8%)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IoT 기술과 5G, AI 등의 기술 접목으로, Home Network 산업의 ‘스마트홈’이 대중화 단계에 있습니다. 스마트홈이란 가전제품, 보안기기, 에너지 소비장치 등 집 내부 장치들을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제어 및 조종, 관리가 가능한 플랫폼 기술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Statista는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 규모를 2020년 약 846억 달러 규모에서 2023년 약 1,39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현대 가구의 형태가 1인 가구 및 소가족, 노령화로 인하여 스마트홈 플랫폼 서비스의 활용도가 증가하는 만큼,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홈 시장의 더욱 큰 성장이 예측됩니다.
최근 정부에서 ‘2020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2022년까지 약 3만여개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및 데이터 인프라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책 및 기술 발전에 힘입어 관련 서비스 및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이 생산 분야에 도입되면 공장의 생산 공정과 공급체인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공장이나 기업 등의 물리적 경계를 초월한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적인 사물인터넷 실증사업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IoT 공공분야 사업의 발주는 2016년 638건에서 2018년 502건으로 증가했으며, 발주 금액 또한 2016년도 약 2,000억원에서 2018년 약 2,600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IoT 공공사업 발주 현황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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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사물인터넷협회(2019))
2) 인공지능(AI)
인공지능 분야의 주 제품은 음성인식을 이용한 개인비서, 통역, 챗봇, 의료영상 진단, 휴먼케어 로봇, 인간-기계 협업로봇 등의 AI접목 서비스입니다. 현대 글로벌 기업들은 AI핵심역량 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AI서비스 혁신과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시장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신(新)비즈니스 및 고(高)부가가치 창출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전 산업의 지능화 및 타 산업으로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조의 서비스화(FaaS: Factory as a Service), 서비스 지능화 등을 통해 디지털 변혁을 도모하는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리포트링커(ReportLinker)에 따르면 글로벌 AI 시장규모는 연평균 43.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5년까지 약 2,828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IDC의 '국내 인공지능 2019-2023 시장 전망'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AI 시장의 경우 향후 5년 간 연평균 약 17.8% 성장을 기록하며 2023년 약 6천 4백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및 비즈니스 자동화 AI 애플리케이션과 다양한 산업의 플랫폼 구현 사업이 5년 간 약 30%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2025(E) 글로벌 AI 소프트웨어 시장규모 및 세계(지역별) 매출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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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Tractica 리포트(2019))
또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Tractica의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AI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95.1억 달러에서 2025년 약 1,186.1억 달러로 약 12.5배 성장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소비자·기업·정부·금융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를 통하여 고속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권역별로는 2019년 북미지역이 약 63.6억 달러로 글로벌 매출의 약 43.3%(1위)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이 약 41.5억 달러로 약 28.2%(2위), 유럽 약 32.7억 달러로 약 22.2% (3위), 남미 약 5.5억 달러로 약 3.7% (4위), 중동·아프리카 약 3.7억 달러로 약 2.5% (5위) 순으로 시장 규모 및 점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각 권역별 약 40% 이상의 7년 연평균 성장률에 힘입어, 2025년 북미지역이 약 515.8억 달러로 글로벌 매출의 약 43.5%(1위)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이 약 328.9억 달러로 약 27.7%(2위), 유럽 약 265.4억 달러로 약 22.4% (3위), 남미 약 45.7억 달러로 약 3.9% (4위), 중동·아프리카 약 30.3억 달러로 약 2.6% (5위) 순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외 금융권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기술(챗봇) 제공 및 신용카드 부정검사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의 ‘세계(지역별) 시장별 금융 서비스 AI 소프트웨어 매출’시장 전망에 따르면, 위와 같은 금융서비스 AI 소프트웨어의 매출은 2020년 약 20억 달러에서 2025년 약 9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서비스 산업에 AI 기술의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금융업계에서의 인공지능의 빠른 성장과 변화가 예상되며, COVID-19로 촉발한 언택트(Untact) 상황은 위와 같은 변화를 좀 더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교육 플랫폼의 발전을 통해 에듀테크 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영국 등과 같은 에듀테크 선진국들은 인공지능 조교를 활용하거나, 인공지능 기반 행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활발한 에듀테크 인프라 구축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COVID-19 사태로 촉발된 온라인 교육 시행 및 이에 대한 관심 증대로 에듀테크 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2025년 약 3,42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교육 서비스 및 인공지능 기반 교구 제작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에듀테크(Edutech) 분야는 2018년 약 3.85조원 시장 규모에서 2020년 약 10조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수집·저장·처리 등 기반 기술과, 이에 연계된 분석기술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빅데이터는 의료, 제조, 소비, 교통, 에너지 등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으며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시제품을 출시 중입니다. AI스피커, 고객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 등 시제품을 통해 상용화 단계로 발전 중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딥러닝 등의 빅데이터 분석기술과 데이터 생성 기술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IoT환경에서 발생 할 대용량의 실시간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 할 수 있는 산업도 성장 중 입니다.
[빅데이터 세계시장 규모 예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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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ikibon Big Data in the Public Cloud Forecast, 2016-2026)
시장조사기관 Wikibon의 자료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은 2026년에 총 922억 달러 규모로 성장 될 전망입니다. 이는 2014년 기록했던 183억 달러에서 약 404% 증가한 수치이며, 연평균 14.4%의 성장률에 달합니다.
국내시장의 경우, 한국IDC가 발표한 ‘국내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 전망, 2019-2023’ 연구 보고서에서 국내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1.2%로 성장해 2022년 약 2조 5,692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시장은 이동통신사, 포털사 등에서 자사보유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 및 확산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해야 한다고 한국IDC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의 인사이트 도출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조명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비즈니스를 개선하고, 고객의 요구 충족을 위한 체계를 최적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솔루션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됩니다. COVID-19 사태가 촉발한 언택트(Untact) 문화의 확산으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의 민첩성을 성장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술은 지능형 분석을 통한 '변화 예측형 빅데이터'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간 연계 활용·실시간 분석 능력의 발전 및 빅데이터 수집·처리·저장·분석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 유의미한 정보 획득이란 빅데이터 목표에서 변화 예측이라는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IT 기업들은 AI와 빅데이터를 접목시킨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여 서비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례로, IBM의 Watson 솔루션은 의료·금융 등의 전문 분야에 특화시켜 관련 데이터를 분석 및 예측하는 솔루션으로 상용화 중에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 시, 국내의 빅데이터 활용 능력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가 발표한 '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 순위는 미국(3위), 덴마트(7위) 등 주요 63개국 중 3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빅데이터 분석·예측 정밀도 향상 및 양질의 전문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인프라 구축, 실증·시범사업 시행, 중기·창업지원 재난·안전관련 프로젝트 추진 등의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위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빅데이터 산업 및 관련 시장의 빠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 게임/모바일산업
게임 산업은 게임 소프트웨어를 제작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하드웨어인 플랫폼의 종류에 따라 콘솔게임(비디오게임), 아케이드게임, 모바일게임, PC게임 등 크게 4가지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게임 산업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보급률의 증가와 IT 기술 발달로 인해, 영화, 음반 산업과 같이 하나의 문화·여가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경기 침체기에도 다른 대체 문화생활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타 문화 콘텐츠 산업 대비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특성을 가지기에 무형자산 수출의 상대적 용이성이 있으며, 다양한 소비층 형성 및 인프라(플랫폼) 확충으로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세계 게임시장 규모 및 성장률(2016-2021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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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PwC, Enterbrain, JOGA, iResearch, Playmeter, NPD)(2019)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비대면 및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게임 산업은 타 산업군에 비해 큰 타격을 입지 않았으며, 비대면 활동으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임의 특성을 활용하여 산업 내의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COVID-19 사태로 인한 게임 이용시간이 증가했다는 답변이 약 40%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용자 수의 빠른 증가세와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향후 게임 산업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플랫폼별 세계 게임 시장 점유율(2018년/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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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자료: PwC, Enterbrain, JOGA, iResearch, Playmeter, NPD)(2019)
2018년 세계 게임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플랫폼은 모바일 게임입니다. 전체 게임 시장 규모인 1,783억 6,800만 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모바일 게임 시장의 점유율은 35.8%(638억 8,400만 달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콘솔 게임 시장의 경우 전체 시장의 27.5%를 차지했습니다. PC 게임 시장이 18.4%, 아케이드 게임 시장이 18.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른 플랫폼의 점유율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바일 게임과 나머지 플랫폼들의 시장 점유율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2020년에는 모바일 게임의 점유율이 40.1%까지 확대되고, 콘솔게임과 나머지 플랫폼들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채널별 이용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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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자료: Super Data, 삼성증권)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자의 확산은 게임 방송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창출해냈습니다. ‘아프리카TV’, ‘트위치TV’ 등의 게임 방송 플랫폼의 발달은 e스포츠 게임 중계에서부터 1인 게임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콘텐츠의 창출로 이어졌습니다. 통계분석업체 Twich Tracker의 조사에 따르면, 트위치TV의 일일 평균 시청자 수는 2015년 약 50만 명에서 2020년 약 238만 명으로 4배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게임 방송 시장의 발달은 곧 게임 산업의 발달로 이어졌으며, 향후 더 많은 이용자들의 유입이 기대됩니다.
[국내 게임 시장 규모 및 성장률(2009-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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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년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14조 2,902억 원으로, 2017년 13조 1,423억 원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또한 2018년 모바일 게임 시장 매출은 약 6조 6,558억 원, PC 게임 부문은 약 1조 8,283억 원으로, 각각 전체 게임 산업 매출의 약 46.6%, 약 35.1%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게임 산업은 2007년 이후 2012년까지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였고, 강제적 셧다운제도 시행으로 인해 2013년에 0.3% 감소하면서 다소 주춤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14년에 반등세를 보인 데 이어 모바일 게임 시장의 규모가 PC 게임의 규모를 넘어선 해인 2017년과 2018년에는 대폭 성장했습니다. 2020년에는 14조 8,909억 원으로, 2018년 대비 6.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랫폼별 국내 게임 시장 점유율(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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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2018년 국내 게임 시장은 게임 제작 및 배급업체들의 큰 매출 성장 외에도, 2017년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게임이 기존 게임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PC 게임의 매출을 앞섰습니다. 매출액 기준 모바일 게임이 6조 6,558억 원(점유율 46.6%)으로 전체 게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PC 게임은 5조 236억 원(점유율 35.1%)으로 매출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점유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PC방 1조 8,283억 원(점유율 12.8%), 콘솔 게임 5,285억 원(점유율 3.7%)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8년 분야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콘솔 게임이 닌텐도 스위치의 인기, 기존 PC 게임의 콘솔 버전 출시 등의 영향으로 2017년 대비 41.5%의 성장세를 보였고, 모바일 게임과 PC 게임 역시 각각 2017년 대비 10.6%, 7.2%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전자 게임장 운영업(아케이드 게임장)은 2017년 대비 12.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게임 산업 부문 중 유일하게 산업의 규모의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플랫폼 및 산업분야별 성장세가 각각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게임 시장에서 한국시장의 위치는 2018년 기준 6.3%의 점유율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이 한국의 뒤를 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한국은 9.5%의 점유율로 10개국 중 4위를 차지했습니다. 2015년 14.1%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국가는 26.5% 점유율의 중국입니다. 일본이 16.5%, 미국이 14.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뒤를 잇고 있습니다.
권역별 세계 게임 시장 점유율의 경우,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시아, 남미, 유럽이 소폭 증가하고, 북미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아시아 시장의 점유율은 43.7%로, 다른 시장에 비해 모바일 게임에서 큰 강세를 보이는 중국시장과 한국시장이 모바일 게임 시장 성장에 힘입어 2021년에는 세계 점유율이 44.6%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유럽은 31.4%에서 31.5%로, 남미는 1.9%에서 2.2%로 미세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북미는 23%에서 21.8%로 게임 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다른 권역 게임 시장의 큰 성장세에 영향을 받아 점유율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단말기 성능이 발전함에 따라 지속적인 수요의 증가와 사용 환경 개선의 영향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는 근거리 통신망(Wi-Fi) 기능을 통해 편의성과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활성화된 ‘앱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게임 소프트웨어가 보급되고 있어, 모바일 게임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5G의 상용화는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 스트리밍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모바일게임 시장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G로 인해 등장할 새로운 게임산업 비즈니스 모델] |
분야 |
전통 사업부문에의 영향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
---|---|---|
게임 |
5G AR 게임부문 시장의 성장 전망 |
AR·VR에서 사용되는 가상 아니템 사용량 증가 |
모바일 클라우드 게이밍의 활성화 |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구독 수익모델 활성화 |
|
햅틱 수트와 VR의 게임 경험 변화 |
헵틱 수트 이용횟수에 대한 유료서비스 등장 |
|
미디어 |
소비자의 콘텐츠 상호작용의 방식 변화 |
VR을 통한 이벤트 참여에 따른 수익모델 |
몰입도 향상으로 소비자 참여도 증가 |
새로운 광고 포맷 등장 |
|
가상현실 체험형 마케팅 증가 |
체험형 미디어 등장 |
5G는 게임산업 전 방위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송속도의 증가와 초저지연으로 4G환경에서는 불완전했던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이 기술적 완성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초당 데이터 전송량이 늘어나면서 모바일 게임을 비롯해 AR·VR 게임 역시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데이터 전송량 증가로 초고사양 게임의 출시 및 게임 그래픽 향상으로 인한 FHD 또는 4K 게임의 대중화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G 환경에서는 1ms의 전송지연과 20Gbps의 전송속도, 100Mbps 내외의 체감 속도로 4G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만족스러운 품질의 클라우드 게이밍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낮은 사양의 기기에서도 고사양 게임 이용이 가능한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는 CPU, 그래픽, 프로세스와 같은 기기의 주요 성능을 클라우드 메인 서버를 통해 확장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5G 환경에서는 4G에서 불가능했던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전송 문제가 해결되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과 함께 성장될 전망입니다.
5G는 기술적인 해결뿐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가상 아이템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 아이템은 시각 효과나 스탯 변화에 불과하지만 AR·VR게임이 활성화되면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보다 현실감 있는 아이템으로 변화하면서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5G는 센서의 기술발전과 더불어 햅틱수트와 같은 주변기기의 발전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주변기기들은 더욱 더 현실과 같은 게임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게임 스트리밍: 스트리밍 서비스에 접속해 원하는 게임을 하는 방식
*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 : 게임을 유저의 기기에 다운로드 해 플레이 하지 않고 서버에서 게임을 스트리밍하여 플레이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사) 신소재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계획’에서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13대 혁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선정된 신소재(첨단신소재)는 기존의 원료 또는 새로운 원료를 기초로 새로운 제조공정과 가공기술을 통해 새로운 특성을 부여해서 기존 제품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었던 신기능과 활용도로 고부가가치를 지니는 소재입니다. 과학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진국에서조차 용어의 정의 및 범위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신소재를 Advanced Materials, High-tech Materials, New Materials 등으로 혼용 사용하며, 일본에서는 신소재로 통일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신소재의 종류와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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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자료: 산업연구원(1999))
신소재는 목적에 따라 재질, 기능, 산업용도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재질별 분류로는 신금속, 첨단세라믹, 고분자 신소재, 복합재료 등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분류는 공급자 중심의 분류법입니다. 반면 수요자가 신소재를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능별 분류나 산업용도별 분류법도 있습니다. 기능별 분류는 크게 기계적 기능, 화학적 기능, 전기·전자적 기능, 자기적 기능, 열적 기능, 광학적 기능, 생채적 기능, 방사선 기능 등 8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각 기능과 필요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첨단 신소재·부품은 금속·무기·유기 원료 및 이들을 조합한 원료를 새로운 제조기술로 가공하여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성능 및 용도를 가지게 된 소재로,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원재료 및 중간생성물을 의미합니다.
[첨단 신소재·부품분야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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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첨단 신소재·부품 분야는 신금속 재료, 비금속 무기재료, 신고분자 재료, 복합 신소재 등으로 분류되며, 소재의 단점 또는 한계를 극복하여 자동차, 조선 등의 수송기계, 정밀화학, 환경에너지, 반도체, 센서, 디스플레이, 우주·항공, 생체 재료 등 최첨단 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기술을 의미합니다.
[첨단 신소재·부품의 기술분야별 정의] |
구분 |
정의 |
---|---|
신금속 소재 |
기존 금속 재료보다 극히 우수한 역학 특성, 새로운 비정질 특성, 고무와 같은 신축성 등의 새로운 기능을 가진 금속재료 |
비금속 무기재료 |
첨단 신소재 분야에서는 고도로 정제된 합성 미분말을 원료로 한 고강도, 내마모성, 내열성, 내부식성 등의 고기능을 갖는 비금속 무기재료를 의미 |
신고분자 재료 |
금속 정도의 강도와 도전성, 혼합물로부터 필요한 합성을 자유로 분리하는 등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 고분자 재료 |
복합 신소재 |
탄소 강화 금속과 같이 두 가지의 재료를 장점만 살려 고도의 특성을 갖도록 제조한 재료 |
세계 경제는 그린에너지, 기술 융복합화,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인해 첨단 신소재 및 부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소재의 융복합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첨단신소재 개발의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첨단복합소재 산업의 높은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를 통해서 자동차, 항공, 신재생, 토목/건축, 조선/해양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활용도와 잠재력에 힘입어 2013년 세계 첨단 신소재 시장규모는 1,471억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9년 3,877억 달러로 연 12.83%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되어 2022년에는 5,5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첨단 신소재 시장규모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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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자료: Advanced Materials Market Research Reports, Analysis & Consulting Stratistics MRC, 2015)
국내 첨단 신소재 시장의 경우, 소재부품 시장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입니다. 2012년 KOTRA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재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1년 3.4%(10위)에서 2020년 5.0%(5위)로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위 : 십억 달러) |
순위 |
2001 |
2007 |
2020 |
||||||
---|---|---|---|---|---|---|---|---|---|
국가 |
금액 |
점유율 |
국가 |
금액 |
점유율 |
국가 |
금액 |
점유율 |
|
1 |
미국 |
370 |
16.2 |
독일 |
551 |
12.3 |
중국 |
618 |
12.2 |
2 |
독일 |
244 |
10.7 |
미국 |
533 |
11.9 |
독일 |
539 |
10.6 |
3 |
일본 |
215 |
9.4 |
중국 |
472 |
10.6 |
미국 |
529 |
10.4 |
4 |
영국 |
117 |
5.1 |
일본 |
367 |
8.2 |
일본 |
423 |
8.3 |
5 |
프랑스 |
113 |
5.0 |
프랑스 |
209 |
4.7 |
한국 |
256 |
5.0 |
6 |
중국 |
92 |
4.0 |
홍콩 |
201 |
4.5 |
홍콩 |
252 |
4.9 |
7 |
이탈리아 |
91 |
4.0 |
이탈리아 |
197 |
4.4 |
싱가포르 |
206 |
4.0 |
8 |
홍콩 |
82 |
3.6 |
한국 |
187 |
4.2 |
프랑스 |
190 |
3.7 |
9 |
싱가포르 |
82 |
3.6 |
싱가포르 |
178 |
4.0 |
이탈리아 |
175 |
3.4 |
10 |
한국 |
77 |
3,4 |
영국 |
156 |
3.5 |
벨기에 |
148 |
2.9 |
(자료: 산업통상지원부)
이를 근거로 첨단 신소재·부품 분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추론하면, 2013년 약 8조원 규모에서 2019년 21조원 규모로 연평균 12.8%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첨단 신소재·부품분야 산업의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십억원, %)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CAGR(13~15) |
---|---|---|---|---|---|---|---|---|
국내시장 |
8,090 |
1,660 |
13,156 |
14,845 |
16,748 |
18,898 |
21,324 |
12.83 |
(자료: Advanced Materials Market Research Reports, Analysis & Consulting Stratistics MRC, 2015)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산업은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 제정 등 지난 10여 년간 정책지원이 본격화되고, 업계의 노력과 수출주도형 성장에 힘입어 세계 수출 5위권에 진입하는 등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경쟁력의 핵심원천인 첨단소재는 대일 무역역조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그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 신흥국 경기불안과 엔저 등 환율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중국의 소재부품 수출이 급증하는 ‘차이나 인사이드 현상’(China Inside: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부품, 장비 등 중간재 부분에서 중국산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소재부품 수입의존도와 적자규모가 줄고 있고, 국내 업계도 첨단소재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늘리는 추세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소재부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소재부품 수출 6,500억 달러, 무역흑자 2,5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일본을 넘어 소재부품 글로벌 4강 진입을 목표로 하겠다는 ‘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을 발표했습니다. ‘소재부품 미래 비전 2020’은 소재 경쟁력이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소재 중심의 중장기 발전전략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하여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 및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목표로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2022년까지 약 5조원이 관련 산업 기술개발에 투자될 예정이며, 차세대 첨단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도 예정 중에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분야에 대해 정부는 2001년 7월 ‘나노기술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인 나노기술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정부는 제1기 나노기술 종합 발전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기술 및 산업발전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제2기 나노기술 종합 발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1년 제3기 나노기술 종합 발전계획은 체계적인 나노 R&D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대비 90%의 기술 수준 확보, 미래 신산업 창출, 우수 나노인력 양성 및 인프라 활용 극대화를 4대 목표로 수립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발전전략에 힘입어 국내 소재부품 및 신소재부품 산업은 더욱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회사의 정관 제59조 해산사유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
(2)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당사가 관련 법규 및 정관에 정한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산을 하게 될 경우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금 반환 등은 회사의 정관 제60조의 정함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반환하고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되어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은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따라 분배되며, 회사에 대한 채권은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에 우선하여 변제하되, 전환사채의 상환권은 공모전 발행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와 동일한 순위로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게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보유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공모전 발행주식등과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의미하며, 이하 “모든 발행주식등”이라 한다)의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다만, 공모전 주주(발기주주)의 경우 상법상 절차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전환사채 인수금액에 따라 발기인별 원금 회수율이 차이가 존재하므로 공모전 주주(발기주주)간의 ‘주주등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잔여재산을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주등간 계약서
5.5 회사가 최초모집 이후에 관련 법령, 본 계약 또는 회사의 정관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다음의 순서 및 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산인이 본 계약의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가) 예치자금등은 공모전 발행 주식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이하 “공모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그 보유 공모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 지급한다. 예치자금 등의 분배결과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을 초과하여 잔여재산분배액의 지급(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제5.5조에서 같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모전 발행 주식등의 주주에 대하여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위 (가)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분배되며 회사에 대한 채권은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에 우선하여 변제를 하되, 발기인전환사채의 상환권은 공모전 발행 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와 동일한 순위로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
(1) 위 (가)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위 (가)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해당 공모주식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2) 위 (가) 및 위 (나)(1)에 따라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에 달할 때까지 잔여재산이 분배된 후 회사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 주식등의 발행가격(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과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발행가격으로 본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 주식 등의 보유 주주에게 공모전 발행 주식 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 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다만, 위 (가)에 따라 공모주식의 보유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2)에 따라 공모전 발행 주식 등의 보유 주주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3)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 등(공모전 발행 주식등과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회사가 발행한 모든 발행주식을 말하여, 이하 “모든 발행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가격에 달하는 금액 또는 위 (나)(2)의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잔여재산이 분배된 후에도 회사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 주식 등의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합병대상 회사는 우선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당사는 공모 이후 기업인수목적회사 본연의 목적인 성공적 합병을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우량 중소 비상장기업을 광범위하게 타겟팅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정관상 합병대상법인 및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3. 전자/통신 4. 2차전지 5. 소프트웨어/서비스 6. 게임/모바일산업 7. 신소재 8.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
당사는 정관에 제시한 해당 분야에서 혁신기술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재 동 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계획이 있거나 이와 관련한 유관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중 현금창출능력을 보유하고 합병 이후 주가상승을 위한 성장성이 확보되고, 업종 내에서 지속적 신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관련법규 및 정관에 따라 합병의 제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등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이 회사가 발행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주식을 취득한 자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발기인)들은 당사 및 각 주주간 체결한 ‘주주등간 계약서’에 따라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당사자들이 보유한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주등간 계약서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서 규정하는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 및 발기인전환사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
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공모전주주등은 주주등간 약정에 따라 공모전 취득한 주식 및 전환사채등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공모를 통하여 취득하였거나 공모 후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가)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나) 주식매수청구 : 주주총회일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다)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라) 대상주식의 매수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마) 매수한 주식 처분 :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3년 내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
단,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 합병대상회사로 고려중인 회사 및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나 협의 등 진행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별도의 원재료 및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별도의 매출 및 수주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별도의 위험관리 체계 및 파생거래가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연구개발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구 분 | 제 1(당)기 3분기말 |
---|---|
ㆍ유동자산 | 9,805,521,186 |
ㆍ비유동자산 | - |
자산총계 | 9,805,521,186 |
ㆍ유동부채 | 1,403,250 |
ㆍ비유동부채 | 870,707,047 |
부채총계 | 872,110,297 |
ㆍ자본금 | 501,000,000 |
ㆍ자본잉여금 | 8,454,142,610 |
ㆍ이익잉여금 | (21,731,721) |
자본총계 | 8,933,410,889 |
영업수익 | - |
영업비용 | 23,684,671 |
영업손실 | 23,684,671 |
금융수익 | 6,256,507 |
금융비용 | 10,433,016 |
기타수익 | - |
기타비용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14,589,211) |
법인세비용(수익) | (3,209,626) |
당기순이익(손실) | (11,379,585) |
주당순이익(손실) | (6) |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가. 재 무 상 태 표
제 1(당)기 3분기말 2021년 09월 30일 현재 | |
설립일 2021년 05월 13일 현재 | |
유진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주 석 | 제 1(당)기 3분기말 | 설립일 | ||
---|---|---|---|---|---|
자 산 | |||||
I. 유동자산 | 9,805,521,186 | 1,010,000,00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 | 4,525,798 | - | ||
단기금융상품 | 4 | 8,000,000,000 | 1,010,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 | 1,795,252,500 | - | ||
미수수익 | 5,696,438 | - | |||
당기법인세자산 | 46,450 | - | |||
II. 비유동자산 | - | - | |||
자 산 총 계 | 9,805,521,186 | 1,010,000,000 | |||
부 채 | |||||
I. 유동부채 | 1,403,250 | 3,059,400 | |||
미지급금 | 1,320,000 | 3,059,400 | |||
예수금 | 83,250 | - | |||
II. 비유동부채 | 870,707,047 | - | |||
전환사채 | 4,5,10,11 | 990,000,000 | - | ||
전환권조정 | 4,5,10,11 | (148,024,048) | - | ||
이연법인세부채 | 8 | 28,731,095 | - | ||
부 채 총 계 | 872,110,297 | 3,059,400 | |||
자 본 | |||||
I.자본금 | 501,000,000 | 101,000,000 | |||
자본금 | 6 | 501,000,000 | 101,000,000 | ||
II.자본잉여금 | 8,454,142,610 | 905,940,600 | |||
주식발행초과금 | 6 | 8,330,546,100 | 905,940,600 | ||
전환권대가 | 6 | 123,596,510 | - | ||
III.결손금 | 21,731,721 | - | |||
미처리결손금 | 21,731,721 | - | |||
자 본 총 계 | 8,933,410,889 | 1,006,940,600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9,805,521,186 | 1,010,000,000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나.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당)기 3분기 2021년 05월 13일부터 2021년 09월 30일까지 | |
유진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주 석 | 제 1(당)기 3분기 | |
---|---|---|---|
3개월 | 누 적 | ||
I. 영업수익 | - | - | |
II. 영업비용 | 13,291,421 | 23,684,671 | |
급여 | 7,833,000 | 10,333,000 | |
복리후생비 | 114,750 | 114,750 | |
세금과공과 | 135,000 | 135,000 | |
지급수수료 | 5,208,671 | 13,101,921 | |
III. 영업손실 | 13,291,421 | 23,684,671 | |
금융수익 | 7 | 6,150,987 | 6,256,507 |
금융비용 | 7,10 | 7,448,777 | 10,433,016 |
기타수익 | - | - | |
기타비용 | - | - | |
I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4,589,211) | (27,861,180) | |
V. 법인세 등 | 8 | (3,209,626) | (6,129,459) |
VI. 당기순이익(손실) | (11,379,585) | (21,731,721) | |
VII. 기타포괄손익 | - | - | |
VIII. 총포괄이익(손실) | (11,379,585) | (21,731,721) | |
IX. 주당이익 | 9 | ||
기본주당이익 | (6) | (13) | |
희석주당이익 | (6) | (13)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다. 자 본 변 동 표
제 1(당)기 3분기 2021년 05월 13일부터 2021년 09월 30일까지 | |
유진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결손금 | 총 계 | |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잉여금 | ||||
2021.05.13(설립일) | 101,000,000 | 905,940,600 | - | - | 1,006,940,600 |
전환권대가 | - | - | 123,596,510 | - | 123,596,510 |
유상증자 | 400,000,000 | 7,424,605,500 | - | - | 7,824,605,500 |
당기순손실 | - | - | - | 21,731,721 | 21,731,721 |
2021.09.30(당분기말) | 501,000,000 | 8,330,546,100 | 123,596,510 | 21,731,721 | 8,933,410,889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라. 현 금 흐 름 표
제 1(당)기 3분기 2021년 05월 13일부터 2021년 09월 30일까지 | |
유진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1(당)기 3분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2,019,519) | |
1. 당기순이익 | (21,731,721) | |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 4,303,557 | |
이자비용 | 10,433,016 | |
법인세비용 | (6,129,459) | |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 6,256,507 | |
이자수익 | 6,004,790 | |
금융자산평가이익 | 251,717 | |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1,403,250 | |
미지급금의 증감 | 1,320,000 | |
예수금의 증감 | 83,250 | |
5.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및 비용 | 261,902 | |
이자의 수취 | 308,352 | |
법인세의 납부 | (46,450)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795,000,783)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44,999,21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344,999,217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0,14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8,000,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2,140,000,000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821,546,100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9,821,546,100 | |
설립자본금의 납입 | 1,006,940,600 | |
전환사채의 발행 | 990,000,000 | |
유상증자 | 7,824,605,500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 |
IV. 현금의 증감 | 4,525,798 | |
V. 기초의 현금 | - | |
VI. 기말의 현금 | 4,525,798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5. 재무제표 주석
제 1(당)기 3분기 2021년 05월 13일부터 2021년 09월 30일까지 |
유진기업인수목적7호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유진기업인수목적7호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1년 5월 13일 설립되었으며, 회사의 존속기한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 회사의 결산기는 12월말이며, 회사의 소재지 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9층
(2) 대표이사: 오 선 영
(3) 당분기말 현재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주)에이씨피씨 | 800,000 | 15.97% |
(주)셀라돈 | 200,000 | 3.99% |
유진투자증권(주) | 10,000 | 0.20% |
기 타 | 4,000,000 | 79.84% |
합 계 | 5,010,000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분반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 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반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분반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2)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4) 금융상품
1) 금융자산
① 최초 인식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분류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목적 | 상각후원가측정(주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주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주1) | |
매도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주1)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동 지정은 취소가 불가능함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동 지정은 취소가 불가능함. 한편,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음
③ 제거
회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회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아니하면서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2) 금융부채
① 최초 인식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분류
회사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 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
-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
-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내용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 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회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손실충당금 | |
---|---|---|
Stage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6) 이연법인세
회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7) 오류수정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 그 재무정보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4. 금융상품의 범주 및 공정가치
1) 금융자산의 범주
(단위: 원) |
구 분 | 상각후원가 측정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 합 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25,798 | - | 4,525,798 |
단기금융상품 | 8,000,000,000 | - | 8,000,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 1,795,252,500 | 1,795,252,500 |
합 계 | 8,004,525,798 | 1,795,252,500 | 9,799,778,298 |
(*) MMF에 해당하며 관련 평가이익은 금융수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 금융부채의 범주
(단위: 원) |
구 분 | 상각후원가 측정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 합 계 |
---|---|---|---|
전환사채 | 990,000,000 | - | 990,000,000 |
전환권조정 | (148,024,048) | - | (148,024,048) |
합 계 | 841,975,952 | - | 841,975,952 |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회사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1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경우 동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1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1로 분류되는 자산과 부채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 등이 있습니다. |
수준2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2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 수준2로 분류되는 자산 및 부채는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채무증권 등이 있습니다. |
수준3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 수준3으로 분류되는 자산 및 부채는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지분증권 등이 있습니다. |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한 값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값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금액
회사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금액은 공정가치에 해당하거나 합리적인 공정가치의 근사치에 해당합니다.
5. 전환사채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
사채의 종류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발행일 | 2021년 05월 24일 |
만기일 | 2026년 05월 24일 |
액면금액 | 990,000,000원 |
발행금액 | 990,000,000원 |
표면이자율 | - |
전환기간 | 2021년 06월 24일부터 2026년 05월 23일까지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전환가액 | 1,000원(1주당 액면금액 100원 기준) |
전환가액의 조정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6. 자본금
(1) 자본금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
구 분 | 내 용 |
---|---|
발행할주식의 총수 | 500,000,000 |
1주당 액면금액 | 100 |
발행한 주식수 | 5,010,000 |
보통주 자본금 | 501,000,000 |
(2) 자본잉여금
당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주식발행초과금 | 8,330,546,100 |
전환권대가 | 123,596,510 |
합 계 | 8,454,142,610 |
7.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금융수익
당분기 중 회사의 금융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 | |
---|---|---|
3개월 | 누 적 | |
이자수익 | 5,972,556 | 6,004,790 |
금융자산평가이익 | 178,431 | 251,717 |
합 계 | 6,150,987 | 6,256,507 |
(2) 금융비용
당분기 중 회사의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 | |
---|---|---|
3개월 | 누 적 | |
이자비용 | 7,448,777 | 10,433,016 |
8. 법인세 등
(1) 당분기의 법인세비용(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① 당기 법인세부담액 | - |
② 일시적차이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28,731,095 |
③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34,860,554) |
④ 법인세비용(수익)(①+②+③) | (6,129,459) |
(주1) 일시적차이로 인한 기말 순이연법인세자산(부채) | (28,731,095) |
일시적차이로 인한 기초 순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28,731,095 |
(2) 당분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비용(수익)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27,861,180) |
적용세율 | - |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 - |
조정사항 : | |
비과세수익 및 비공제비용으로 인한 효과 | - |
세액공제 및 감면으로 인한 효과 | - |
기타 차이로 인한 효과 | (6,129,459) |
법인세비용(수익) | (6,129,459) |
유효세율(*) | - |
(*) 법인세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유효세율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3) 당분기 중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내 역 | 차감할(가산할)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기 초 | 증 감 | 분 기 말 | 기 초 | 분 기 말 | |
전환권조정 | - | (148,024,048) | (148,024,048) | - | (32,565,291) |
미수수익 | - | (5,696,438) | (5,696,438) | - | (1,253,216) |
금융자산평가이익 | - | (73,286) | (251,717) | - | (55,378) |
결손금 | - | 23,376,319 | 23,376,319 | - | 5,142,790 |
합 계 | - | (130,595,884) | (130,595,884) | - | (28,731,095) |
(4) 당분기 중 인식한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전환권대가에 차감된 이연법인세 | (34,860,554) |
9. 주당손익
(1) 기본주당손익
당분기의 기본주당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구 분 | 당분기 | |
---|---|---|
3개월 | 누 적 | |
보통주당기순이익 | (11,379,585) | (21,731,721)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977,033 | 1,638,571 |
기본주당이익 | (6) | (13) |
(*) 3개월 및 누적기간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3개월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구 분 | 일자 | 일수 | 주식수 | 적수 |
---|---|---|---|---|
분기초 | 2021-07-01 | 91 | 1,010,000 | 91,910,000 |
유상증자 | 2021-09-08 | 22 | 4,000,000 | 88,000,000 |
분기말 | 2021-09-30 | - | - | - |
합계 및 가중평균 | 91 | 1,977,033 | 179,910,000 |
[분기 누적기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구 분 | 일자 | 일수 | 주식수 | 적수 |
---|---|---|---|---|
설립일 | 2021-05-13 | 140 | 1,010,000 | 141,400,000 |
유상증자 | 2021-09-08 | 22 | 4,000,000 | 88,000,000 |
분기말 | 2021-09-30 | - | - | - |
합계 및 가중평균 | 140 | 1,638,571 | 229,400,000 |
(2) 희석주당손익
회사의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에는 전환사채가 해당하며, 희석주당손익은 모든 희석성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중 잠재적보통주는 희석화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희석주당손익은 기본주당손익과 동일합니다.
10. 특수관계자
(1)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
최대주주 | (주)에이씨피씨 |
주요주주 | (주)셀라돈 |
기타특수관계자 | 유진투자증권(주) |
(2) 당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거래내용 | 금 액 |
---|---|---|
유진투자증권(주) | 이자비용(*) | 10,433,016 |
(*)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 상각액에 해당합니다.
(3)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거래내용 | 금 액 |
---|---|---|
유진투자증권(주) | 전환사채(*) | 841,975,952 |
(*)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에 전환권조정을 반영한 순액에 해당합니다.
11. 위험관리
1) 금융위험관리
회사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등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위험이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관리
회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며, 신용위험노출 및 거래처의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처의 여신한도를 재조정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된 사항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자산으로 인식된 장부금액으로 한정되며,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금액은 장부금액과 동일합니다.
(2) 유동성위험관리
회사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장부금액 | 1년 이하 | 1년 초과 |
---|---|---|---|
전환사채 | 990,000,000 | - | 990,000,000 |
전환권조정 | (148,024,048) | - | (148,024,048) |
합 계 | 841,975,952 | - | 841,975,952 |
(3) 시장위험
회사는 설립일 현재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하고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회사는 배당조정, 신주발행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따라 적절히 수정변경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
부 채 | 자 본 | 부채비율 |
---|---|---|
872,110,297 | 8,933,410,889 | 9.8% |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자수익 외 다른 영업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가.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1기 3분기 | - | - | ||
주당액면가액(원) | 100 | - |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22 | - |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 | - |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나.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21.09.30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21.05.13 | - | 보통주 | 1,010,000 | 100 | 1,000 | 설립자본금 주1) |
2021.09.13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4,000,000 | 100 | 2,000 | 코스닥상장 |
주1) 인수자 내역
구분 | 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주)에이씨피씨 | 800,000 | 79.2% | 발기인 |
(주)셀라돈 | 200,000 | 19.8% | |
유진투자증권(주) | 10,000 | 1.0% | |
계 | 1,010,000 | 100.0%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생현황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 2021.09.30 | ) |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제1회 무보증 전환사채 |
1회차 | 2021.05.24 | 2026.05.24 | 990,000,000 | 기명식보통주 | 발행일 1개월 이후부터 사채만기 전일까지 |
100 | 1,000 | 990,000,000 | 990,000 | - |
합 계 | - | - | - | 990,000,000 | - | - | 100 | 1,000 | 990,000,000 | 990,000 | - |
주) 당사는 2021년 5월 24일 전환사채 9.9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내역]
구분 | 내용 |
---|---|
보호예수기간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후 6개월 동안(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유진투자증권이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까지 매각 제한 |
비고 |
1) 인수인: 유진투자증권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주1) |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인 유진투자증권은 전환사채의 미전환확약서를 통해서 유진기업인수목적7호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날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또한 주주등간계약서에 따르면 당사 및 합병대상기업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합니다. (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유진투자증권이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합니다.) |
<주주등간계약서> 5.1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공모전 발행 주식(발기인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며, 이하 제5조에서 같다) 및 발기인전환사채(이하 공모전 발행 주식과 총칭하여 “공모전 발행 주식등”)를 각 발행된 때로부터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유진투자증권이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2) |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인수자인 유진투자증권은 주주등간 계약을 통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 보유한 회사의 주식(사채권의전환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 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주등간계약서>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 및 발기인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
주3) |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 |
① 전매제한조치 및 권면분할금지 준수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에 한하며, 발행후 1년간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고,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
---|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제2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된 경우.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 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해당되는 경우 (4,5,6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1.09.30 | ) | (단위 : 천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유진기업인수목적7호 | 회사채 | 사모 | 2021.05.24 | 990,000 | - | - | 2026.05.24 | 미상환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09.30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09.30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09.30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09.30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차.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09.30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1.09.30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기업공개 (코스닥상장) |
- | 2021.09.13 | 국민은행 신탁 | 8,000 | 100% 국민은행 신탁 | 8,000 |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1.09.30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발기인 투자 자금 (보통주) |
- | 2021.05.13 | SPAC 운영자금 | 1,010 | SPAC 운영자금 | 1,010 | - |
제1차 무보증 전환사채 | - | 2021.05.24 | SPAC 운영자금 | 990 | SPAC 운영자금 | 990 | -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1)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
당사는 정관 제57조에 근거하여 공모자금 80억원(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인 2021년 9월 8일 신탁업자인 (주)국민은행에 신탁하였습니다.
당사는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당사 정관 제59조에 따라 해산하여 제60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사 정관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가 해산하여 제60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되어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은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따라 분배되며, 회사에 대한 채권은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에 우선하여 변제하되, 전환사채의 상환권은 공모전 발행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와 동일한 순위로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게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보유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공모전 발행주식등과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의미하며, 이하 “모든 발행주식등”이라 한다)의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다만, 당사는 소송 등 우발채무가 발생하여 예치자금에 압류, 추심, 전무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공모주주를 위한 예치자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급이 제한된 예치자금은 관련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에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예치자금을 포함한 당사의 자산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잔여재산이 분배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주는 당사의 채권자에 비해 재산분배에서 후순위에 해당됩니다.
(2)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비용지출에 관한 한도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국민은행에 예치하였으며, 합병추진 운영비용은 설립자본금 1,010백만원과 전환사채 발행금액 990백만원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합병추진에 소요될 예상 운영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항목 | 금액 | 비고 |
---|---|---|---|
설립시 | 등기 비용 등 | 3,000,000 | 등록세, 공증 및 법무사 수수료 등 |
상장시 | 인수수수료 | 150,000,000 | 3억원 x 50% |
상장심사수수료 | 2,500,000 | 상장예비심사 관련 수수료 | |
상장수수료 | 1,000,000 | 신규상장 신청 수수료 | |
등록세 | 1,600,000 | 증자 자본금의 0.4% | |
교육세 | 320,000 | 등록세의 20% | |
기타 비용 | 15,000,000 | IR, 수요예측 및 청약 공고 등 | |
3년운용시 | 임원 급여 | 90,000,000 | 3년간, 연 18,000,000원 |
외부감사인 수수료 | 33,000,000 | 3년간, 연 11,000,000원 (vat 포함) | |
기장대리 및 세무신고 수수료 | 11,880,000 | 3년간, 연 3,960,000원 (vat 포함) | |
명의개서대행 수수료 등 | 6,000,000 | 3년간, 연 2,000,000원 | |
기타 비용 | 100,000,000 | 각종 운용 비용 | |
스팩합병 | 인수수수료 | 150,000,000 | 3억원 x 50% |
합병자문수수료 | 240,000,000 | 현재 계약 미체결 | |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 100,000,000 | 현재 계약 미체결 | |
기타 비용 | 100,000,000 | 기타 합병 관련 비용 | |
합계 | 1,004,300,000 |
당사는 합병 추진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자금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자금 집행 시 2백만원 이하의 소액 비용은 업무수탁자가 직접 집행하되 1개월간의 자금집행 내용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2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경상 비용은 당사의 자금 책임자인 기타비상무이사의 관리 하에 월단위로 집행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최종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5천만원 이상의 자금 집행 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여, 운영자금 관련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제2항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1기 3분기(당기) | 이촌회계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1기 3분기(당기) | 이촌회계법인 | 회계감사용역 | 10,000,000원 | 주) | 10,0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외부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과 감사 수행 시간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1기 3분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마. 조정협의회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 보고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3인의 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는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합리적인의사결정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 제393조, 정관, 이사회운용규정 등에 따라 회사의 중요 사항을의결하며, 이사회운용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이사회의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운용규정 제 4 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중요한 사규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의 현재 임원은 발기인총회에서 최초 선임되었으며, 설립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일 2주전에 이사의 선출 목적,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 등을 서면으로 통지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 중 주주제안권에 의거 추천되었던 이사후보는 없습니다.
정관 제19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회사는 위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함)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3 | 1 | - | - | - |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
조장현 |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前 증권거래소 시장2부 前 증권거래소 업무개발부 前 증권거래소 매매심사부 前 증권거래소 홍보부 前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주식시장부 前 한국거래소 북경사무소장 前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파견 前 한국거래소 정보사업부 |
없음 |
주1) |
주2) |
주1)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여부
구 분 |
해당여부 |
비고 |
---|---|---|
조장현 | ||
상법 제382조제3항 각호 |
|
|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X |
|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
X |
|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X |
|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
X |
|
상법 제542조의8제2항 각호 |
|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X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X |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X |
|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X |
|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
X |
|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
X |
|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X |
주2) 사외이사의 권한사항이나 권한행사를 위한 절차
사외이사 직무수행 규정 3.2.(사외이사의 권한) 1) 사외이사의 기본적인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에의 출석권과 의결권 ②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권 및 이사회의 감독권행사에 참여하는 권한 2) 위의1)의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① 이사회의 소집권 ② 대표이사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권한, 설명을 요구할 권한 ③ 회사의 자산상태를 조사할 권한 ④ 회사의 장부 등 주요서류를 열람할 권한 ⑤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등 상법상의 각종 소제기권 |
5)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
권한 사항 |
제 4 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중요한 사규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운영 절차 |
제 7 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9 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권한 위임사항 |
제 6 조 【의장】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의장 정하는 방법은 출석이사 다수결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제 8 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한다. |
(2)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
1 |
2021.05.13 |
- 설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 정관 승인의 건 - 이사, 감사 선임의 건 - 의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
가결 |
발기인 총회 |
2 |
2021.05.13 |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3.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
가결 |
- |
3 |
2021.05.24 |
- 코스닥 시장 상장 동의 및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 공모자금 예치 약정의 건 - 외부감사인 계약 체결의 건 - 기장 및 세무조정 대행 계약 체결의 건 - 사내규정 제정의 건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 이사회 소집권자 결정의 건 |
가결 |
- |
4 | 2021.05.24 | 제1회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 |
5 | 2021.05.24 | 외부감사인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6 | 2021.06.08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의 건 | 가결 | - |
7 | 2021.06.09 |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1) 개시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보수 한도의 건 3) 감사 보수 한도의 건 |
가결 | - |
8 | 2021.07.23 | - 코스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 |
9 | 2021.08.03 | - 코스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 |
10 | 2021.09.29 | 금융자문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3)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사외이사 참석인원 |
비 고 |
---|---|---|---|
1 |
2021.05.13 |
해당사항 없음 |
발기인 총회 |
2 |
2021.05.13 |
1(1) |
이사회 |
3 |
2021.05.24 |
1(1) |
이사회 |
4 | 2021.05.24 |
1(1) |
이사회 |
5 | 2021.05.24 |
1(1) |
이사회 |
6 | 2021.06.08 | 1(1) | 이사회 |
7 | 2021.06.09 | 1(1) | 이사회 |
8 | 2021.07.23 | 1(1) | 이사회 |
9 | 2021.08.03 | 1(1) | 이사회 |
10 | 2021.09.29 |
1(1) | 이사회 |
(4)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5)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6)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이사회 개최 전 안건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며, 사내 주요 현안 및 요청사항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이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감사
당사는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 주요 경력 | 결격요건 여부 | 비 고 |
---|---|---|---|
정보근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前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前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前 법무법인 퍼스트 변호사 前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現 법무법인 천하 대표변호사 |
주) |
- |
주) 상법 제542조의10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여부
구 분 |
해당여부 |
비고 |
---|---|---|
정보근 | ||
상법 제542조의10 |
|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X |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X |
-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X |
- |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X |
- |
5.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
X |
- |
6.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
X |
- |
7.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
X |
- |
8.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
(2)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 정보근은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3)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 개최일자 | 감사 참석인원 | 비 고 |
---|---|---|---|
1 | 2021.05.13 |
해당사항 없음 |
발기인 총회 |
2 | 2021.05.13 |
1(1) |
이사회 |
3 | 2021.05.24 |
1(1) |
이사회 |
4 | 2021.05.24 |
1(1) |
이사회 |
5 | 2021.05.24 |
1(1) |
이사회 |
6 | 2021.06.08 | 1(1) | 이사회 |
7 | 2021.06.09 | 1(1) | 이사회 |
8 | 2021.07.23 | 1(1) | 이사회 |
9 | 2021.08.03 | 1(1) | 이사회 |
10 | 2021.09.29 |
1(1) | 이사회 |
(4)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당사는 이사회 개최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회사의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도 수시로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향후 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이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 감사위원회(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감사) 지원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1.09.30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배제 | 도입 | 미도입 |
실시여부 | - | 1. 제1기(2021년도) 발기인 총회 2. 제1기(2021년도) 임시주주총회 |
- |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1.09.30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5,010,000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5,010,000 | - |
우선주 | - | - |
마. 주식사무
(1) 정관에 규정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2) 결산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 내 용 |
---|---|
결산기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
주권의 종류 | 주권 전자등록에 의한 미발행 |
명의개서대리인 | 국민은행 |
공고게재신문 | 한국경제신문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회차 | 개최일자 | 안건 | 가결 여부 | 비고 |
---|---|---|---|---|
1 | 2021.05.13 | 1. 설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2. 정관 승인의 건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 4.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5. 본점 설치 장소 결정의 건 |
가결 | 발기인 총회 |
2 | 2021.06.09 | 1. 개시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보수 한도의 건 3. 감사 보수 한도의 건 |
가결 | - |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1.09.30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에이씨피씨 | 본인 | 보통주 | 800,000 | 79.21 | 800,000 | 15.97 | - |
계 | - | - | - | - | - | - | |
보통주 | 800,000 | 79.21 | 800,000 | 15.97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에이씨피씨 | 5 | 이병훈 | 34.44 | - | - | 이병훈 | 34.44 |
- | - | - | - | 김은미 | 24.44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에이씨피씨 |
자산총계 | 15,986 |
부채총계 | 2,778 |
자본총계 | 13,208 |
매출액 | 4,944 |
영업이익 | 905 |
당기순이익 | 632 |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일시 |
내용 |
---|---|
1999.05. |
얼라이언스캐피탈파트너스 설립 |
2007.10 |
㈜에이씨피씨 설립 |
2007.10 |
㈜루멘스의 ㈜엘씨텍 경영권인수 후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자문 |
2008.11.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록 |
2009.04. |
㈜에이록스의 ㈜포인트아이 경영권인수 후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자문 |
2009.04. |
ACPC기업구조조정1호조합 금융감독원 등록 |
2009.05. |
ACPC기업구조조정2호조합 금융감독원 등록 |
2010.08. |
㈜이그잭스의 ㈜SC팅크그린 경영권인수 후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자문 |
2011.11. |
㈜이그잭스의 토지, 건물, 설비 등 자산의 일본 후지필름 계열사로의 양도 자문 |
2012.01. |
이트레이드1호SPAC과 ㈜하이비젼시스템 합병 완료 |
2013.09. |
키움1호SPAC과 ㈜한일진공기계 합병 완료 |
2014.07. |
농업회사법인㈜농우바이오 최대주주등 주식 매각 자문 Closing(2,834억원 규모) |
2015.04. |
우리SPAC2호와 (주)큐브엔터 합병 완료 |
2015.04. |
유진SPAC1호와 (주)나노 합병 완료 |
2015.05. |
키움2호SPAC과 (주)레드비씨(현 (주)SGA솔루션즈) 합병 완료 |
2017.01. |
한국3호SPAC과 씨아이에스(주) 합병 완료 |
2017.01. |
신한2호SPAC과 (주)드림시큐리티 합병 완료 |
2017.05. |
엔에이치5호SPAC5과 (주)이노인스트루먼트 합병 완료 |
2017.05. |
엔에이치3호SPAC3과 (주)고려시멘트 합병 완료 |
2017.06. |
㈜상림 최대주주등 주식 인수 자문 |
2017.08. |
한화에이씨피씨SPAC과 ㈜디딤 합병 완료 |
2017.09. |
유안타1호SPAC과 ㈜글로벌텍스프리 합병 완료 |
2018.01. |
㈜에이씨피씨PE 출자(100%) |
2018.03. |
유진에이씨피씨2호SPAC과 ㈜유니맥스정보시스템 합병 완료(현 ㈜이디티) |
2020.03. |
동부5호SPAC과 ㈜레이크머티리얼즈 합병 완료 |
2020.04. |
엔에이치12호SPAC과 ㈜와이즈버즈 합병 완료 |
2020.06. |
하나금융11호SPAC과 ㈜카이노스메드 합병 완료 |
2020.11 |
IBKS제10호스팩과 ㈜더블유에스아이 합병 완료 |
2021.03 |
유안타제3호SPAC과 ㈜제이시스메디칼 합병 완료 |
2. 최대주주 변동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1.09.30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주)에이씨피씨 | 800,000 | 15.97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나. 소액주주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1.09.30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87,664 | 87,669 | 99.99 | 3,556,870 | 5,010,000 | 71.00 | - |
주)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인 2021년 9월 7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 소유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주식 및 주식거래실적
당사는 2021년 9월 13일 상장하였으며, 월별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
구 분 | 2021년 09월 | 2021년 08월 | 2021년 07월 | 2021년 06월 | 2021년 05월 | 2021년 04월 | |
---|---|---|---|---|---|---|---|
주가 | 최고 | 2,835 | - | - | - | - | - |
최저 | 2,195 | - | - | - | - | - | |
평균 | 2,459 | - | - | - | - | - | |
거래량 | 일 최고 | 16,453,435 | - | - | - | - | - |
일 최저 | 362,942 | - | - | - | - | - | |
일 평균 | 3,915,489 | - | - | - | - | - | |
월간 | 43,070,375 | - | - | - | - | - |
주) 최고, 최저, 평균 주가는 종가 기준
5. 공모전주주등의 권리행사 등 제한 사항
가.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9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 상장일부터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기일 후 6개월간 주식등의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유진투자증권이 소유한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5.1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공모전 발행주식(발기인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며, 이하 제5조에서 같다) 및 발기인전환사채(이하 공모전 발행 주식과 총칭하여 "공모전발행주식등")를 각 발행된 때로부터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유진투자증권이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당사의 공모전 주주는 상법 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등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 및 발기인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
주주등간계약 제5.3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
당사의 정관 제60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되어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은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따라 분배되며, 회사에 대한 채권은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에 우선하여 변제하되, 전환사채의 상환권은 공모전 발행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와 동일한 순위로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게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보유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공모전 발행주식등과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의미하며, 이하 “모든 발행주식등”이라 한다)의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2021.09.30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오선영 | 여 | 1979.02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비상근 | 경영총괄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前 SK증권 기업분석팀, 기업금융팀, IPO팀 前 아람파이낸셜서비스 前 IBKS제10호SPAC 기타비상무이사 現 (주)에이씨피씨 이사 |
- | - | 최대주주의 임원 | 2021.05.13~현재 | 2024.05.12 |
김종혁 | 남 | 1985.07 | 기타비상무 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합병자문/공시 |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前 신한금융투자 IPO부 수석매니저 現 유진투자증권 IPO팀 차장 |
- | - | 타인 | 2021.05.13~현재 | 2024.05.12 |
조장현 | 남 | 1959.06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합병자문 |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前 증권거래소 시장2부 前 증권거래소 업무개발부 前 증권거래소 매매심사부 前 증권거래소 홍보부 前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주식시장부 前 한국거래소 북경사무소장 前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파견 前 한국거래소 정보사업부 |
- | - | 타인 | 2021.05.13~현재 | 2024.05.12 |
정보근 | 남 | 1977.02 | 감사 | 감사 | 비상근 | 감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前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前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前 법무법인 퍼스트 변호사 前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現 법무법인 천하 대표변호사 |
- | - | 타인 | 2021.05.13~현재 | 2024.05.12 |
나. 임원의 M&A 및 IPO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당사 임원의 M&A 관련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 성명 |
수행 시기 |
수행 내용 |
비고 |
---|---|---|---|
오선영 |
2016년 |
씨아이에스㈜와 한국3호SPAC 합병자문 한국4호스팩 발기인 참여 |
- |
2017년 |
농업회사법인(주)농우바이오의 농업관련 회사 매수 자문 ㈜디딤과 한화에이씨피씨SPAC 합병자문 엔에이치12호스팩 발기인 참여 신한4호스팩 발기인 참여 동부5호스팩 발기인 참여 하나금융11호스팩 발기인 참여 유안타3호스팩 발기인 참여 |
- |
|
2019년 |
IBKS10호스팩 발기인 참여 에스케이에이씨피씨4호스팩 발기인 참여 |
- | |
2020년 |
㈜카이노스메드와 하나금융SPAC11호 합병자문 |
- | |
김종혁 |
2017년 |
㈜대경오앤티의 M&A 및 PMI자문 ㈜현대시멘트 M&A 자문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유) 매각자문 ㈜엘비루셈 M&A 자문 |
- |
2018년 |
㈜티웨이항공 코스피시장 상장주관(공모금액 1,920억원) |
- |
|
2019년 |
신한제6호스팩 발기인 참여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관(공모금액 80억원) |
- | |
2020년 |
㈜JNTC 코스닥시장 상장주관(공모금액 1,210억원) |
- | |
2021년 |
㈜솔루엠 코스피시장 상장주관(공모금액 1,088억원) 이삭엔지니어링㈜ 코스닥시장 상장주관(241억원) |
||
조장현 |
최근 M&A등 경력 없음 |
- |
|
정보근 |
최근 M&A등 경력 없음 |
- |
다. 임원의 자격 충족여부 검토
당사 임원인 대표이사 오선영, 기타비상무이사 김종혁, 사외이사 조장현, 감사 정보근은 아래와 같이 임원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항목 |
해당여부 |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x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x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이 조에서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x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x |
5. 자본시장통합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x |
6. 자본시장통합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x |
7.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x |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x |
1) 자본시장통합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법 제24조제3호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해임요구,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해임요구: 해임요구일부터 5년 나. 직무정지: 직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를 받은 날부터 3년 |
x |
2) 자본시장통합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면직, 정직 또는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
x |
3)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끝난 임원 또는 정직이나 감봉 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직무정지 또는 정직: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 끝난 날부터 4년 나. 문책경고 또는 감봉: 문책경고 또는 감봉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
x |
4)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을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x |
라.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당사는 임원의 변경 예방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나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당사의 임원 중 대표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는 발기인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임원 변경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임원의 사임 등 임원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적임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마.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지분보유 내역
당사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보유 사실이 없습니다.
바. 임원의 다른 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 포함)겸임 및 겸직 현황
임원성명 |
다른 회사명 |
주요사업 |
직위 |
직무 |
재직기간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오선영 | (주)에이씨피씨 | 투자 및 자문업 | 이사 | 투자 | 07.12~현재 | - | - |
- |
김종혁 | 유진투자증권(주) |
금융투자업 |
차장 | IPO | 21.04~현재 | - | - |
- |
조장현 | (주)모비데이즈 | 온라인광고 | 사외이사 | 경영감시 | 21.04~현재 | - | - |
- |
정보근 | 법무법인 천하 | 법류서비스업 | 대표변호사 | 대표 | 19.05~현재 | - | 50% |
- |
사.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당사 경영진이 겸직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당사 경영진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등은 합병대상법인에서 제외되므로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은 없습니다.
아.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1.09.30 | ) | (단위 : 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자.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1.09.30 | )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 | - | - | -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3 | 30,000 | 연간승인금액 |
감사 | 1 | 30,000 | 연간승인금액 |
주) 기타비상무이사인 김종혁 이사는 급여를 받지 아니함.
(2) 보수지급금액
(가)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4 | 7,500 | 1,875 | 2021년 7월 ~ 9월 지급액 |
(나) 유형별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3,000 | 1,500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3,000 | 3,000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감사 | 1 | 1,500 | 1,500 | - |
나.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라. 합병성공에 따라 받게 되는 보수
당사의 임원들은 당사가 합병에 성공하는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당사는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가. 해당 기업집단의 명칭 및 계열회사의 수
(기준일 : | 2021.09.30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나.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타법인 출자현황
(기준일 : | 2021.09.30 | ) | (단위 : 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 | - | - | - | - | - |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공모전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공모전주주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전주주등과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공모전주주등과의 거래
유진기업인수목적7호(주)는 유진투자증권(주)와 코스닥상장업무와 관련한 대표주관회사 계약이 존재합니다.
(단위: 천원) |
기업명 | 사유 | 지출금액 | 비고 |
---|---|---|---|
유진투자증권(주) | 인수수수료 | 150,000 | 대표주관 계약서 |
합병자문수수료 | 300,000 | 금융자문 계약서 |
주1) | 인수수수료와 합병자문수수료는 대표주관계약서 및 금융자문 계약서에 따라 각각 150백만원, 300백만원 측정되었습니다. |
주2) | 2021년 8월 31일 체결한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서 제14조에 의거 유진기업인수목적7호(주)는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주)에게 인수대가로 총 300,000천원을 지급합니다. 전체 수수료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 150,000천원은 유진기업인수목적7호(주)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주금납입일 익일(2021년 9월 8일)에 지급 하였으며,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 150,000천원은 합병등기 완료시점으로 이연되어 지급됩니다. (단, 합병 실패 시 또는 당사 정관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해산할 경우 후지급 예정 수수료 150,000천원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주3) | 2021년 9월 15일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서 제5조에 의거 유진기업인수목적7호(주)가 합병대상법인과 성공적으로 합병하여 합병등기가 완료되었을 경우 유진기업인수목적7호(주)는 유진투자증권(주)에게 합병 전에 수행된 자문용역에 대한 용역수수료(합병자문, 기업실사)로 300,000천원을 지급합니다. |
주4)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기재한 인수수수료 및 금융자문수수료를 제외하고 임원, 발기인 및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는 없습니다. |
5. 공모전주주등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임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신탁업자인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기준 | 총족 여부 | 세부 내역 | |
---|---|---|---|
총족 | 미총족 | ||
1.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이상을 주감납일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그뮹 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할 것 | 총족 | - | 정관 제57조 |
2. 예치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 충족 | - | 정관 제57조 |
3.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 충족 | - | 유진투자증권 (2020년 12월 말 기준 자기자본 8,651억원) |
4.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충족 | - | 결격사유 해당자 없음 |
5.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 충족 | - | 주금납입일에 상장신청 예정 |
6.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 충족 | - | 정관 제59조 |
7.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 충족 | - | 정관 제58조 |
8.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 충족 | - | 정관 제60조 |
9.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 충족 | - | 공모금액 80억원 충족 시 유진투자증권 10.0% |
마.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유진투자증권(주)는 당사의 기본구조를 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합병 이후 회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금융 및 경영 컨설팅 등의 업무를 제공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1-4조의2제4항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 1인 이상이 금융투자업자일 것을 요구하며,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말 현재 유진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은 8,651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바. 합병 등의 사후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 2021.09.30 | ) | (단위 : 주) |
주식의 종류 | 예수주식수 | 예수일 | 반환예정일 | 보호예수기간 | 보호예수사유 | 총발행주식수 |
---|---|---|---|---|---|---|
기명식 보통주 | 1,010,000 | 2021.05.13 |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후 6개월 동안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유진투자증권(주)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까지 매각 제한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5,010,000 |
기명식 전환사채 | 990,000 | 2021.05.24 | - | 상동 (전환사채 액면가 990,000,000원) |
상동 | 5,010,000 |
아.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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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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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
(기준일 : | 2021.09.30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
(기준일 : | 2021.09.30 | ) | (단위 : 원, 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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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