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사건번호 | 2021타채31012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제이앤에이치티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주) 제이앤에이치티 채무자 (주) 휴센텍 제3채무자 (주)기업은행 [주 문]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 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권자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 할 수 있다. (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금 10,553,219,177원 채무자 주식회사 휴센텍이 제3채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으로서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 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다 음 - 1. 압류,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가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압류한다. ① 선행 압류ㆍ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② 선행 압류ㆍ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① 보통예금 ② 당좌예금 ③ 정기예금 ④ 정기적금 ⑤ 별단예금 ⑥ 저축예금 ⑦ MMF ⑧ MMDA ⑨ 적립식펀드예금 ⑩ 신탁예금 ⑪ 채권형 예금 ⑫청약예금 3.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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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0,553,219,177 | ||
자기자본(원) | 58,214,287,711 | |||
자기자본대비(%) | 18.13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21년 제37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본건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공정증서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제출하였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채권자인 ㈜제이앤에이치티로부터 금전(105억)을 차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건의 관련자(전**, 이**, 고**, 이**)를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21.10.26)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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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판결ㆍ결정일자 | 2021-10-28 | |||
9. 확인일자 | 2021-11-01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4. 판결 결정금액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0년)기준에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포함한 금액 입니다. -. 9. 확인일자는 당사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결정문을 회람 받은날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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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