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10월 6일 | |
회 사 명 : | (주)광진윈텍 | |
대 표 이 사 : | 신 규 진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9로 110 | |
(전 화)051-711-2222 | ||
(홈페이지)http://www.kwangjinwinte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이사 | (성 명)변태철 |
(전 화)051-790-2008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2,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2,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2,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 | ||||||
만기이자율 (%) | 5 | |||||||
5. 사채만기일 | 2024년 10월 19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본 전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다만,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2년01월19일, 2022년04월19일, 2022년07월19일, 2022년10월19일 2023년01월19일, 2023년04월19일, 2023년07월19일, 2023년10월19일 2024년01월19일, 2024년04월19일, 2024년07월19일, 2024년10월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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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2.8603%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8,918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광진윈텍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345,593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7.19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년 10월 19일 | ||||||
종료일 | 2024년 09월 19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조건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되는 경우 즉시 그 취지를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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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6,243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 제5-24조 당사의 정관 「정관」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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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10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0월 19일)로부터 24개월(2024년 10월 19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콜옵션(Call Option) premium: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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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1년 10월 08일 | |||||||
12. 납입일 | 2021년 10월 19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10월 0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10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2-08-20 |
2022-09-19 |
2022-10-19 |
104.0756 |
2차 |
2022-11-20 |
2022-12-20 |
2023-01-19 |
105.1265 |
3차 |
2023-02-18 |
2023-03-20 |
2023-04-19 |
106.1906 |
4차 |
2023-05-20 |
2023-06-19 |
2023-07-19 |
107.2680 |
5차 |
2023-08-20 |
2023-09-19 |
2023-10-19 |
108.3588 |
6차 |
2023-11-20 |
2023-12-20 |
2024-01-19 |
109.4633 |
7차 |
2024-02-19 |
2024-03-20 |
2024-04-19 |
110.5816 |
8차 |
2024-05-20 |
2024-06-19 |
2024-07-19 |
111.7139 |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0월 19일)로부터 24개월(2024년 10월 19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콜옵션(Call Option) premium: 5%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주식회사 큐브릭스 | - | 12,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상기자금조달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000,000,000 | 3,341 | 2,993,115 | 2022년 01월 25일 ~ 2023년 12월 25일 | 유상증자 발행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 | |||
소계 | 10,000,000,000 | - | (A) | 2,993,115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2,000,000,000 | 8,918 | (B) | 1,345,593 | 2022년 10월 19일 ~ 2024년 09월 19일 | - | ||
합계 | 22,000,000,000 | - | 4,338,708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7,358,393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