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10월 0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2021년 09월 27일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최초제출 |
2021년 10월 01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기재정정(파란색)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9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본 '[기재정정]증권신고서'는 수요예측 결과 반영 및 오기 정정으로 인한 일부 내용 추가 및 변경에 따른 것으로, 추가 및 변경 기재된 사항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
[증권신고서 표지] | |||
표지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주)KB금융지주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수량 : 20,000,000) (주)KB금융지주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수량 : 5,000,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50,000,000,000원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주)KB금융지주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수량 : 20,900,000) (주)KB금융지주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수량 : 6,000,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69,000,000,000원 |
[요약정보] |
|||
1. 핵심투자위험 - 기타위험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1년 반기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3.73%, 기본자본비율 14.79%, 총자본비율 16.07% 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2,500억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1년 반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3.73%, 기본자본비율은 14.88%(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09%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16%(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09%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1년 반기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3.73%, 기본자본비율 14.79%, 총자본비율 16.07% 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2,690억원이므로,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1년 반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3.73%, 기본자본비율은 14.89%(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0%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17%(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0%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1. 공모개요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2. 공모방법 나. 증권의 인수방법 |
오기 정정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 | (주5) 내용 추가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나. 사채의 관리 |
오기 정정 및 수요예측 결과 반영 |
(주6) 정정 전 | (주6) 정정 후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가. 일반적 사항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주7) 정정 전 | (주7) 정정 후 |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주8) 정정 전 | (주8) 정정 후 |
Ⅲ. 투자위험요소 | |||
3. 기타위험 자. 본 사채 발행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주9) 정정 전 | (주9) 정정 후 |
Ⅴ. 자금의 사용목적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주10) 정정 전 | (주10) 정정 후 |
Ⅵ. 그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나. 평가의 개요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주11) 정정 전 | (주11) 정정 후 |
(주1) 정정 전
회차 : | 7-1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2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200,000,000,000 |
발행가액 | 200,000,000,000 | 이자율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 | 4,500,000 | 4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대표 | 키움증권 | - | 3,500,000 | 3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교보증권 | -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현대차증권 | -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SK증권 | -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화투자증권 | -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대신증권 | -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케이비증권 | -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1년 10월 08일 | 2021년 10월 08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채무상환자금 | 200,000,000,000 |
발행제비용 | 529,428,8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1.09.27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9월 08일에 한국투자증권(주) 및 키움증권(주)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10월 05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10월 08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1)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1년 09월 29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에 기재된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제7-1회,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총액은 합계 금 삼천칠백억원(\ 37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3)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00% ~ 3.60%로 합니다. (주4)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차 : | 7-2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5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50,000,000,000 |
발행가액 | 50,000,000,000 | 이자율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키움증권 | -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양증권 | - | 4,000,000 | 4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1년 10월 08일 | 2021년 10월 08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채무상환자금 | 50,000,000,000 |
발행제비용 | 141,622,2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1.09.27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9월 08일에 한국투자증권(주) 및 키움증권(주)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10월 05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10월 08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1)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1년 09월 29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에 기재된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제7-1회,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총액은 합계 금 삼척칠백억원(\ 37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3)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20% ~ 3.80%로 합니다. (주4)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10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1) 정정 후
회차 : | 7-1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209,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209,000,000,000 |
발행가액 | 209,000,000,000 | 이자율 | 3.57 |
발행수익률 | 3.57 | 상환기일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 | 5,400,000 | 54,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대표 | 키움증권 | - | 3,500,000 | 3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교보증권 | -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현대차증권 | -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SK증권 | -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화투자증권 | -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대신증권 | -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케이비증권 | -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1년 10월 08일 | 2021년 10월 08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채무상환자금 | 209,000,000,000 |
발행제비용 | 547,015,907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1.10.01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9월 08일에 한국투자증권(주) 및 키움증권(주)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10월 05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10월 08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1)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차 : | 7-2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6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60,000,000,000 |
발행가액 | 60,000,000,000 | 이자율 | 3.80 |
발행수익률 | 3.80 | 상환기일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키움증권 | -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양증권 | - | 4,000,000 | 4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1년 10월 08일 | 2021년 10월 08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채무상환자금 | 60,000,000,000 |
발행제비용 | 165,835,093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1.10.01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9월 08일에 한국투자증권(주) 및 키움증권(주)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10월 05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10월 08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1)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10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2) 정정 전
[ 회 차 : | 7-1 ]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구 분 |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전자등록총액 | 20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1.09.24 / 2021.09.24 / 2021.09.24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
분석일자 | 2021년 09월 27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6년 10월 08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
상 환 기 한 | 없음 | |
납 입 기 일 | 2021년 10월 08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
회사고유번호 | 00386937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9월 08일에 한국투자증권(주) 및 키움증권(주)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10월 05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10월 08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1)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1년 09월 29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에 기재된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제7-1회,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총액은 합계 금 삼천칠백억원(\ 37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3)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00% ~ 3.60%로 합니다. (주4)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회 차 : | 7-2 ]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구 분 |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전자등록총액 | 5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5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1.09.24 / 2021.09.24 / 2021.09.24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
분석일자 | 2021년 09월 27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2031년 10월 08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
상 환 기 한 | 없음 | |
납 입 기 일 | 2021년 10월 08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
회사고유번호 | 00386937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9월 08일에 한국투자증권(주) 및 키움증권(주)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10월 05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10월 08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1)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1년 09월 29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에 기재된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제7-1회,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총액은 합계 금 삼천칠백억원(\ 37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3)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20% ~ 3.80%로 합니다. (주4)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10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2) 정정 후
[ 회 차 : | 7-1 ]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구 분 |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전자등록총액 | 209,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3.57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9,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3.57 |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1.09.24 / 2021.09.24 / 2021.09.24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
분석일자 | 2021년 09월 27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6년 10월 08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
상 환 기 한 | 없음 | |
납 입 기 일 | 2021년 10월 08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
회사고유번호 | 00386937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9월 08일에 한국투자증권(주) 및 키움증권(주)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10월 05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10월 08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1)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회 차 : | 7-2 ]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구 분 |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전자등록총액 | 6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3.80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6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3.80 |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1.09.24 / 2021.09.24 / 2021.09.24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
분석일자 | 2021년 09월 27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2031년 10월 08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
상 환 기 한 | 없음 | |
납 입 기 일 | 2021년 10월 08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
회사고유번호 | 00386937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9월 08일에 한국투자증권(주) 및 키움증권(주)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10월 05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10월 08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1)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10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3) 정정 전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회 차 : 7-1] | (단위 : 원)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일반공모 | 20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합계 | 20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주1)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2) 상기 모집금액은 발행예정금액이며, 2021년 09월 29일 10시부터 16시까지 실시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7-1회,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금 삼천칠백억원(\370,000,000,000) 이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 차 : 7-2] | (단위 : 원)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일반공모 | 5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합계 | 5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주1)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2) 상기 모집금액은 발행예정금액이며, 2021년 09월 29일 10시부터 16시까지 실시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7-1회, 제7-2회, 제7-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금 삼천칠백억원(\370,000,000,000) 이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3) 정정 후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회 차 : 7-1] | (단위 : 원)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일반공모 | 209,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합계 | 209,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주1)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회 차 : 7-2] | (단위 : 원)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일반공모 | 6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합계 | 6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주1)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4) 정정 전
나. 증권의 인수방법
본건 (주)KB금융지주 제7-1회,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 일반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및 키움증권(주)과 인수회사인 케이비증권(주)는 본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인수단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물량을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 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주4) 정정 후
나. 증권의 인수방법
본건 (주)KB금융지주 제7-1회,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 일반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및 키움증권(주)과 인수회사인 교보증권(주), 현대차증권(주), SK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 대신증권(주), 한양증권(주), 케이비증권(주)는 본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인수단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물량을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 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주5) 내용 추가
라.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단위: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
거래실적 |
||
유* | 무 | ||||||
건수 |
- | 21 | 4 | - | - | - | 25 |
금액 | - | 1,640 | 720 | - | - | - | 2,360 |
경쟁율 |
- | 0.82 : 1 | 0.36 : 1 | - | - | - | 1.18 : 1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단위: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
거래실적 |
||
유* | 무 | ||||||
건수 |
- | 2 | 1 | - | - | - | 3 |
금액 | - | 200 | 400 | - | - | - | 600 |
경쟁율 |
- | .4 : 1 | .8 : 1 | - | - | - | 1.2 : 1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단위: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
거래실적 |
|||||||||
유* | 무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3.25%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3.30% | - | - | 1 | 10 | - | - | - | - | - | - | - | - | 1 | 10 |
3.34%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3.35%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3.38%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3.39% | - | - | 1 | 60 | - | - | - | - | - | - | - | - | 1 | 60 |
3.40% | - | - | 3 | 200 | - | - | - | - | - | - | - | - | 3 | 200 |
3.43%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3.45% | - | - | 1 | 20 | 1 | 300 | - | - | - | - | - | - | 2 | 320 |
3.48%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3.50% | - | - | - | - | 2 | 350 | - | - | - | - | - | - | 2 | 350 |
3.52% | - | - | 2 | 250 | - | - | - | - | - | - | - | - | 2 | 250 |
3.54% | - | - | 2 | 150 | - | - | - | - | - | - | - | - | 2 | 150 |
3.56%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3.57% | - | - | 1 | 200 | - | - | - | - | - | - | - | - | 1 | 200 |
3.58%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3.60% | - | - | 2 | 200 | 1 | 20 | - | - | - | - | - | - | 3 | 220 |
합계 |
- | - | 20 | 1,590 | 5 | 770 | - | - | - | - | - | - | 25 | 2,360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단위: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
거래실적 |
|||||||||
유* | 무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3.76%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3.77% | - | - | - | - | 1 | 400 | - | - | - | - | - | - | 1 | 400 |
3.80%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합계 |
- | - | 2 | 200 | 1 | 400 | - | - | - | - | - | - | 3 | 600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단위: 억원) |
수요예측 참여자 | (주)KB금융지주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수요예측 참여 금리 | ||||||||||||||||
---|---|---|---|---|---|---|---|---|---|---|---|---|---|---|---|---|---|
3.25% | 3.30% | 3.34% | 3.35% | 3.38% | 3.39% | 3.40% | 3.43% | 3.45% | 3.48% | 3.50% | 3.52% | 3.54% | 3.56% | 3.57% | 3.58% | 3.60% | |
기관투자자1 | 100 | ||||||||||||||||
기관투자자2 | 10 | ||||||||||||||||
기관투자자3 | 50 | ||||||||||||||||
기관투자자4 | 50 | ||||||||||||||||
기관투자자5 | 100 | ||||||||||||||||
기관투자자6 | 60 | ||||||||||||||||
기관투자자7 | 100 | ||||||||||||||||
기관투자자8 | 50 | ||||||||||||||||
기관투자자9 | 50 | ||||||||||||||||
기관투자자10 | 100 | ||||||||||||||||
기관투자자11 | 300 | ||||||||||||||||
기관투자자12 | 20 | ||||||||||||||||
기관투자자13 | 100 | ||||||||||||||||
기관투자자14 | 300 | ||||||||||||||||
기관투자자15 | 50 | ||||||||||||||||
기관투자자16 | 200 | ||||||||||||||||
기관투자자17 | 50 | ||||||||||||||||
기관투자자18 | 100 | ||||||||||||||||
기관투자자19 | 50 | ||||||||||||||||
기관투자자20 | 50 | ||||||||||||||||
기관투자자21 | 200 | ||||||||||||||||
기관투자자22 | 50 | ||||||||||||||||
기관투자자23 | 100 | ||||||||||||||||
기관투자자24 | 100 | ||||||||||||||||
기관투자자25 | 20 | ||||||||||||||||
합계 | 100 | 10 | 50 | 50 | 100 | 60 | 200 | 100 | 320 | 100 | 350 | 250 | 150 | 50 | 200 | 50 | 220 |
누적합계 | 100 | 110 | 160 | 210 | 310 | 370 | 570 | 670 | 990 | 1,090 | 1,440 | 1,690 | 1,840 | 1,890 | 2,090 | 2,140 | 2,360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단위: 억원) |
수요예측 참여자 | (주)KB금융지주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수요예측 참여 금리 | ||
---|---|---|---|
3.76% | 3.77% | 3.80% | |
기관투자자1 | 100 | ||
기관투자자2 | 400 | ||
기관투자자3 | 100 | ||
합계 | 100 | 400 | 100 |
누적합계 | 100 | 500 | 600 |
마.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판단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에의 반영내용
구 분 | 내 용 |
---|---|
공모희망금리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00% ~ 3.60%로 합니다.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20% ~ 3.80%로 합니다.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유효수요의 범위 | 2021년 09월 29일 실시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건(금리, 수량에 따른 배제 없음)을 유효수요로 정의 |
유효수요 판단기준 및 판단 근거 |
① 금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최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금리 분석 및 향후 채권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가.~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총 참여신청금액 : 2,36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 3.25% ~ 3.60% - 총 참여신청건수 : 25건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 : 2,360억원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 : 25건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총 참여신청금액 : 60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 3.76% ~ 3.80% - 총 참여신청건수 : 3건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 : 600억원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 : 3건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참여한 모든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3.57%로 합니다.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3.80%로 합니다. |
(주6) 정정 전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7-1 ]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 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4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대표 | 키움증권(주) | 0029629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3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교보증권(주) | 001133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3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현대차증권(주) | 0013799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SK증권(주) | 0013185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화투자증권(주) | 001486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대신증권(주) | 00110893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KB증권(주) | 001648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1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주) 2021년 09월 29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제7-1회,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총액은 합계 금 삼천칠백억원(\37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회 차 : 7-2 ]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 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키움증권(주) | 0029629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양증권(주)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 3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주) 2021년 09월 29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제7-1회,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총액은 합계 금 삼천칠백억원(\37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나. 사채의 관리
[회 차 : 7-1 ]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200,000,000,000 | 6,400,000 | - |
(주) 2021년 09월 29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제7-1회,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은 금 삼천칠백억원(\37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 차 : 7-2 ]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50,000,000,000 | 1,600,000 | - |
(주) 2021년 09월 29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제7-1회,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은 금 삼천칠백억원(\37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6) 정정 후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7-1 ]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 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54,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대표 | 키움증권(주) | 0029629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3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교보증권(주) | 001133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3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현대차증권(주) | 0013799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SK증권(주) | 0013185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화투자증권(주) | 001486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대신증권(주) | 00110893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KB증권(주) | 001648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1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회 차 : 7-2 ]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 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키움증권(주) | 0029629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양증권(주)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 4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나. 사채의 관리
[회 차 : 7-1 ]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209,000,000,000 | 6,215,613 | - |
[회 차 : 7-2 ]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60,000,000,000 | 1,784,387 | - |
(주7) 정정 전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
사채의 명칭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KB금융지주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0,000,000,000 | (주3) | - | - |
KB금융지주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50,000,000,000 | (주4) | - | - |
합 계 | 250,000,000,000 | - | - | - |
(주1)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주2)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1년 09월 29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제7-1회,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총액은 금 삼천칠백억원(\37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00% ~ 3.60%로 합니다. (주4)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20% ~ 3.80%로 합니다. |
(중략)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조건부자본증권(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본 사채 발행 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각 0.09%p 상승 (2,500억원 발행 가정)
[KB금융지주 자본비율 추이] | (단위: 십억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
자기자본 | 43,370 | 41,983 | 40,080 | 36,995 |
보통주자본 | 37,049 | 36,090 | 34,886 | 34,710 |
위험가중자산 | 269,925 | 261,794 | 262,349 | 255,549 |
총자본비율(%) |
16.07 | 16.04 | 15.28 | 14.48 |
기본자본비율(%) |
14.79 | 14.78 | 14.06 | 13.86 |
보통주자본비율(%) |
13.73 | 13.79 | 13.30 | 13.58 |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21년 2분기말 수치 기준] |
(단위: 십억원) |
구 분 |
본 사채 발행 전(A) (2021년 반기말 기준) |
본 사채 발행 후(B) (2021년 반기말 기준) |
증 감 (B - A) = (C) |
---|---|---|---|
총자본 | 43,370 | 43,620 | 250 |
기본자본 | 39,920 | 40,170 | 250 |
보통주자본 | 37,049 | 37,049 | 0 |
위험가중자산 | 269,925 | 269,925 | 0 |
총자본비율(%) |
16.07 | 16.16 | +0.09%p. |
기본자본비율(%) |
14.79 | 14.88 | +0.09%p. |
보통주자본비율(%) |
13.73 | 13.73 | - |
(주) 2021년 2분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1년 2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
1)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1) 제7-1회 : 금 이천억원정(200,000,000,000원)
2) 제7-2회 : 금 오백억원정(50,000,000,000원)
단,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은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제7-1회 및 제7-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의 회차별 전자등록총액과 무관하게 총 삼천칠백억원(\37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변경할수 있다.
(3) 사채의 발행일 : 2021년 10월 08일
(4) 사채의 만기일 :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나)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5) 사채의 이율
[제7-1회]
가) 본 사채의 이자율은 관련 법규 및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1년 09월 08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 수요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하기로 합니다. 본 사채의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00% ~ 3.60%로 합니다.
나)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됩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4)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
라)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됩니.
[제7-2회]
가) 본 사채의 이자율은 관련 법규 및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1년 09월 08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 수요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하기로 합니다. 본 사채의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20% ~ 3.80%로 합니다.
나)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0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4)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10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10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10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기준 10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
라)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됩니다.
(주7) 정정 후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
사채의 명칭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KB금융지주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9,000,000,000 | 3.57 | - | - |
KB금융지주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60,000,000,000 | 3.80 | - | - |
합 계 | 269,000,000,000 | - | - | - |
(주1)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
(중략)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조건부자본증권(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본 사채 발행 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각 0.10%p 상승 (2,690억원 발행 가정)
[KB금융지주 자본비율 추이] | (단위: 십억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
자기자본 | 43,370 | 41,983 | 40,080 | 36,995 |
보통주자본 | 37,049 | 36,090 | 34,886 | 34,710 |
위험가중자산 | 269,925 | 261,794 | 262,349 | 255,549 |
총자본비율(%) |
16.07 | 16.04 | 15.28 | 14.48 |
기본자본비율(%) |
14.79 | 14.78 | 14.06 | 13.86 |
보통주자본비율(%) |
13.73 | 13.79 | 13.30 | 13.58 |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21년 2분기말 수치 기준] |
(단위: 십억원) |
구 분 |
본 사채 발행 전(A) (2021년 반기말 기준) |
본 사채 발행 후(B) (2021년 반기말 기준) |
증 감 (B - A) = (C) |
---|---|---|---|
총자본 | 43,370 | 43,639 | 269 |
기본자본 | 39,920 | 40,189 | 269 |
보통주자본 | 37,049 | 37,049 | 0 |
위험가중자산 | 269,925 | 269,925 | 0 |
총자본비율(%) |
16.07 | 16.17 | +0.10%p. |
기본자본비율(%) |
14.79 | 14.89 | +0.10%p. |
보통주자본비율(%) |
13.73 | 13.73 | - |
(주1) 2021년 2분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1년 2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KB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KB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0%p., 0.10%p. 상승에서 큰 변동은 없으나,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
1)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1) 제7-1회 : 금 이천구십억원정(209,000,000,000원)
2) 제7-2회 : 금 육백억원정(60,000,000,000원)
(3) 사채의 발행일 : 2021년 10월 08일
(4) 사채의 만기일 :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나)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5) 사채의 이율
[제7-1회]
가)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3.57%로 한다.
나)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됩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4)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가산금리 : 1.66%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3.57%)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1.91%)의 차.
라)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됩니.
[제7-2회]
가)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3.80%로 한다.
나)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0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4)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10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10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10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가산금리 : 1.60%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3.80%)과 수요예측일 기준 10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2.20%)의 차.
라)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됩니다.
(주8) 정정 전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회 차 : 7-1 ]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315,000,000,000 | 7,522,388 | - |
(주) 2021년 09월 29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제7-1회,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총액은 금 오천억원(\5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 차 : 7-2 ]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20,000,000,000 | 477,612 | - |
(주) 2021년 09월 29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제7-1회,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총액은 금 오천억원(\5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8) 정정 후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회 차 : 7-1 ]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209,000,000,000 | 6,215,613 | - |
[회 차 : 7-2 ]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60,000,000,000 | 1,784,387 | - |
(주9) 정정 전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1년 반기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3.73%, 기본자본비율 14.79%, 총자본비율 16.07% 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2,500억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1년 반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3.73%, 기본자본비율은 14.88%(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09%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16%(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09%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3) 본 사채 발행에 따른 바젤III 자본비율 변동예측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21년 반기말 수치 기준] |
(단위: 십억원) |
구 분 |
본 사채 발행 전(A) (2021년 반기말 기준) |
본 사채 발행 후(B) (2021년 반기말 기준) |
증 감 (B - A) = (C) |
---|---|---|---|
총자본 | 43,370 | 43,620 | 250 |
기본자본 | 39,920 | 40,170 | 250 |
보통주자본 | 37,049 | 37,049 | 0 |
위험가중자산 | 269,925 | 269,925 | 0 |
총자본비율 |
16.07% | 16.16% | +0.09%p. |
기본자본비율 |
14.79% | 14.88% | +0.09%p. |
보통주자본비율 |
13.73% | 13.73% | - |
(주1) 2021년 반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1년 반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9) 정정 후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1년 반기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3.73%, 기본자본비율 14.79%, 총자본비율 16.07% 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2,690억원이므로,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1년 반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3.73%, 기본자본비율은 14.89%(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0%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17%(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0%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3) 본 사채 발행에 따른 바젤III 자본비율 변동예측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21년 반기말 수치 기준] |
(단위: 십억원) |
구 분 |
본 사채 발행 전(A) (2021년 반기말 기준) |
본 사채 발행 후(B) (2021년 반기말 기준) |
증 감 (B - A) = (C) |
---|---|---|---|
총자본 | 43,370 | 43,639 | 269 |
기본자본 | 39,920 | 40,189 | 269 |
보통주자본 | 37,049 | 37,049 | 0 |
위험가중자산 | 269,925 | 269,925 | 0 |
총자본비율 |
16.07% | 16.17% | +0.10%p. |
기본자본비율 |
14.79% | 14.89% | +0.10%p. |
보통주자본비율 |
13.73% | 13.73% | - |
(주1) 2021년 반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1년 반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KB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KB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0%p., 0.10%p. 상승에서 큰 변동은 없으나,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주10)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7-1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0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529,428,800 |
순 수 입 금 [ (1)-(2) ] | 199,470,571,200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제7-2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5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141,622,200 |
순 수 입 금 [ (1)-(2) ] | 49,858,377,800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7-1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140,000,000 | 2,000억원 ×0.07% |
인수수수료 | 300,000,000 | 2,000억원 ×0.15% |
대표주관수수료 | 10,000,000 | 정액 |
사채관리수수료 | 6,400,000 | 정액 |
신용평가수수료 | 70,408,800 | NICE신용평가, 한기평, 한신평 (VAT 포함) |
상장수수료 | 1,600,000 | 2,000억원이상 ~ 5,000억원미만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1년당 100,000원(단, 최고 500,000원)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100,000원 (단, 최고 500,000원)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건당 20,000원 |
합 계 | 529,428,800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제7-2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35,000,000 | 500억원 ×0.07% |
인수수수료 | 75,000,000 | 500억원 ×0.15% |
대표주관수수료 | 10,000,000 | 정액 |
사채관리수수료 | 1,600,000 | 정액 |
신용평가수수료 | 17,602,200 | NICE신용평가, 한기평, 한신평 (VAT 포함) |
상장수수료 | 1,400,000 | 500억원이상 ~ 1,000억원미만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1년당 100,000원(단, 최고 500,000원)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100,000원 (단, 최고 500,000원)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건당 20,000원 |
합 계 | 141,622,200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 7-1 | (기준일 : | 2021년 09월 27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 200,000 | - | - | 200,000 |
회차 : | 7-2 | (기준일 : | 2021년 09월 27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 50,000 | - | - | 50,000 |
<자금의 세부사용계획>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된 바젤III 기준,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상환자금 세부 사용내역
당사의 본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 2,500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금액 |
---|---|---|---|---|
KB금융지주6 | 2015-02-26 | 2022-02-26 | 2.377 | 300 |
KB금융지주20-2 | 2016-11-28 | 2021-11-28 | 2.280 | 500 |
KB금융지주22-2 | 2017-02-28 | 2022-02-28 | 2.109 | 1,100 |
KB금융지주36-1 | 2019-02-22 | 2022-02-22 | 2.032 | 1,200 |
계 | - | - | - | 3,100 |
* 당사는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부족분 및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조건부자본증권(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2) 본 사채 발행 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각 0.09%p 상승 (2,500억원 발행 가정)
|
(주10)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7-1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09,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547,015,907 |
순 수 입 금 [ (1)-(2) ] | 208,452,984,093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제7-2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6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165,835,093 |
순 수 입 금 [ (1)-(2) ] | 59,834,164,907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7-1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146,300,000 | 2,090억원 ×0.07% |
인수수수료 | 313,500,000 | 2,090억원 ×0.15% |
대표주관수수료 | 10,000,000 | 정액 |
사채관리수수료 | 6,215,613 | 정액 |
신용평가수수료 | 68,380,294 | NICE신용평가, 한기평, 한신평 (VAT 포함) |
상장수수료 | 1,600,000 | 2,000억원이상 ~ 5,000억원미만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1년당 100,000원(단, 최고 500,000원)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100,000원 (단, 최고 500,000원)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건당 20,000원 |
합 계 | 547,015,907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제7-2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42,000,000 | 600억원 ×0.07% |
인수수수료 | 90,000,000 | 600억원 ×0.15% |
대표주관수수료 | 10,000,000 | 정액 |
사채관리수수료 | 1,784,387 | 정액 |
신용평가수수료 | 19,630,706 | NICE신용평가, 한기평, 한신평 (VAT 포함) |
상장수수료 | 1,400,000 | 500억원이상 ~ 1,000억원미만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1년당 100,000원(단, 최고 500,000원)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100,000원 (단, 최고 500,000원)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건당 20,000원 |
합 계 | 165,835,093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 7-1 | (기준일 : | 2021년 09월 27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 209,000 | - | - | 209,000 |
회차 : | 7-2 | (기준일 : | 2021년 09월 27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 60,000 | - | - | 60,000 |
<자금의 세부사용계획>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된 바젤III 기준,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상환자금 세부 사용내역
당사의 본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 2,690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금액 |
---|---|---|---|---|
KB금융지주6 | 2015-02-26 | 2022-02-26 | 2.377 | 300 |
KB금융지주20-2 | 2016-11-28 | 2021-11-28 | 2.280 | 500 |
KB금융지주22-2 | 2017-02-28 | 2022-02-28 | 2.109 | 1,100 |
KB금융지주36-1 | 2019-02-22 | 2022-02-22 | 2.032 | 1,200 |
계 | - | - | - | 3,100 |
* 당사는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부족분 및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조건부자본증권(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2) 본 사채 발행 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각 0.10%p 상승 (2,690억원 발행 가정)
|
(주11) 정정 전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전자등록금액 2,500억원에 대하여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로부터 위의 평가일에 평가 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 3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 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주11) 정정 후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전자등록금액 2,690억원에 대하여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로부터 위의 평가일에 평가 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 3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 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kb금융지주_신종7_대표이사확인서_1001-1 |
증 권 신 고 서
( 채 무 증 권 )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2021년 09월 27일 | 증권신고서 | 최초제출 |
2021년 10월 01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 | 기재정정(파란색) |
금융위원회 귀중 | 2021년 09월 27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
대 표 이 사 : |
윤 종 규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
(전 화) 02-2073-7114 | |
(홈페이지) http://www.kbfg.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장 (성 명) 나 상 록 |
(전 화) 02-2073-2879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주)KB금융지주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수량 : 20,900,000) (주)KB금융지주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수량 : 6,000,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269,000,000,000 | 원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주)KB금융지주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키움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교보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현대차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SK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한화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대신증권(주)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KB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한양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주)KB금융지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 결정 시 유의사항] 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①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 ②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 해당되면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③ 본 금융상품은 영구채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④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7-1회차 5년, 7-2회차 10년) 이내에 중도상환 되지 않습니다. 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포함)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보다 변제 순위가 후순위입니다. 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금융상품은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AA-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4.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kb금융지주_신종7_대표이사확인서_0927-1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이며,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증권, 신용카드, 보험, 자산운용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자회사들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으로부터 회사의 수익과 경쟁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KB금융지주의 향후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금리, 환율, 주가지수, 기타 시장 요인 등 외부환경요소의 변동성 확대는 당사의 사업 영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1년 6월말 기준 117.41%이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조달비용 절감 등 재무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당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2015년 12월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필수 요건인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출범하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에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0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는 토스뱅크를 은행업 예비인가 하였고, 이후 토스뱅크는 지난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 후 2021년 6월 9일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위험 |
가-1.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 위험 가-2. 당사의 신규회사 인수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20년 04월 10일 이사회를 통해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100% 취득을 결의하였으며, 약 2조 3,000억원에 2020년 08월 31일 주식 취득을 완료하여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당사는 금번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취득을 통해 그룹 내 생명보험 사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푸르덴셜생명 인수 후 안정적인 영업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향후 조직안정, 전산 개발, 우수인력 이탈 방지 등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IFRS17과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으로 인해 푸르덴셜생명의 자본적정성 및 수익성이 훼손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력 자회사인 KB국민은행 등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2.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사의 자본여력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2021년 2분기말 연결기준으로 가정 시 약 45조 7,254억원 이상의 손실(기본자본비율 기준)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의 여신현황 기준 2021년 2분기말 산업별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경우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큰 편으로 해당부문 대출 비중이 29.2%에 달합니다. 제조업 부문 대출금액의 99.3% 이상 부실이 발생할 경우, 상각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부문에서 73.3% 이상 부실이 발생할 경우, 상각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가계대출 부실화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내부적인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등을 통한 적절한 자본적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 및 수익성 개선, 다양한 자본확충방법(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발행 등) 검토를 통한 자본적정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특정 수준 이상의 자산측면의 부실이 발생한다면 당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4.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5. 상각 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나. 사채의 이자지급 제한 조건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 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1. 이자미지급 조건 -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1년 반기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21조 7,146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2. 이자미지급 조건 -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 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4. 이자지급의 취소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량적 결의 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제한 사유 발생시 절차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소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나-6. 이자지급제한 사유 발생에 대한 쟁송 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 본 사채의 특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2021년 반기말 기준으로 약 2조 1,900억원의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이 극단적으로 변하거나, 당사의 급격한 재무지표 악화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후후순위 특약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금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이며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당사에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혹은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그 외의 사유 발생 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적용이 배제되며, 위기 시에도 후후순위의 특성으로 인해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본 사채는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중도상환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제7-1회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6년 10월 08일 포함)한 이후, 제7-2회의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2031년 10월 08일 포함)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자율 조정(Interest Rate Reset) 본 사채 중 제7-1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및 제7-2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은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제7-1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제7-2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10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매 조정일 도래 시, 제7-1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이자율은 1) 조정일 2영업일전의 국고채 5년물의 민평수익률(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과 2) 발행 전 수요예측으로 확정된 금리와 수요예측일 국고채 5년물 금리(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의 합으로 재조정됩니다. 제7-2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이자율은 1) 조정일 2영업일전의 국고채 10년물의 민평수익률(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과 2) 발행 전 수요예측으로 확정된 금리와 수요예측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의 합으로 재조정됩니다. 아. 본 사채의 신용등급 관련사항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1년 반기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3.73%, 기본자본비율 14.79%, 총자본비율 16.07% 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2,690억원이므로,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1년 반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3.73%, 기본자본비율은 14.89%(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0%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17%(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0%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사채의 회계처리 관련사항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인정 관련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감독당국의 자본인정요건 충족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동 증권의 회계처리방식 및 당사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사채 등록 관련 사항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파.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 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이자지급의 정지 및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dart.fss.or.kr]에서, 'KB금융그룹 경영 공시'는 [http://www.kbfg.com]에서, 'KB국민은행 바젤Ⅲ 자본 공시'는 [http://www.kbstar.com]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 Deutsche Bank 조건부자본증권(Tier-1) 이자미지급 논란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사에서 금번에 발행 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 7-1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209,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209,000,000,000 |
발행가액 | 209,000,000,000 | 이자율 | 3.57 |
발행수익률 | 3.57 | 상환기일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 | 5,400,000 | 54,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대표 | 키움증권 | - | 3,500,000 | 3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교보증권 | -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현대차증권 | -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SK증권 | -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화투자증권 | -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대신증권 | -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케이비증권 | -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1년 10월 08일 | 2021년 10월 08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채무상환자금 | 209,000,000,000 |
발행제비용 | 547,015,907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1.10.01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9월 08일에 한국투자증권(주) 및 키움증권(주)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10월 05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10월 08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1)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차 : | 7-2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6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60,000,000,000 |
발행가액 | 60,000,000,000 | 이자율 | 3.80 |
발행수익률 | 3.80 | 상환기일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키움증권 | -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양증권 | - | 4,000,000 | 4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1년 10월 08일 | 2021년 10월 08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채무상환자금 | 60,000,000,000 |
발행제비용 | 165,835,093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1.10.01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9월 08일에 한국투자증권(주) 및 키움증권(주)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10월 05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10월 08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1)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10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 차 : | 7-1 ]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구 분 |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전자등록총액 | 209,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3.57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9,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3.57 |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1.09.24 / 2021.09.24 / 2021.09.24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
분석일자 | 2021년 09월 27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6년 10월 08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
상 환 기 한 | 없음 | |
납 입 기 일 | 2021년 10월 08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
회사고유번호 | 00386937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9월 08일에 한국투자증권(주) 및 키움증권(주)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10월 05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10월 08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1)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회 차 : | 7-2 ]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구 분 |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전자등록총액 | 6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3.80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6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3.80 |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1.09.24 / 2021.09.24 / 2021.09.24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
분석일자 | 2021년 09월 27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2031년 10월 08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
상 환 기 한 | 없음 | |
납 입 기 일 | 2021년 10월 08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
회사고유번호 | 00386937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9월 08일에 한국투자증권(주) 및 키움증권(주)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10월 05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10월 08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1)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10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이 특약은 주식회사 KB금융지주(이하 "발행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사채권자"라 한다) 간에 적용되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 조항을 이해하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4조(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제7-1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5년이 경과(2026년 10월 08일 포함)한 이후, 제7-2회의 경우 10년이 경과(2031년 10월 08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9조(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
주1)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회 차 : 7-1] | (단위 : 원)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일반공모 | 209,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합계 | 209,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주1)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회 차 : 7-2] | (단위 : 원)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일반공모 | 6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합계 | 6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주1)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나. 증권의 인수방법
본건 (주)KB금융지주 제7-1회,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 일반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및 키움증권(주)과 인수회사인 교보증권(주), 현대차증권(주), SK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 대신증권(주), 한양증권(주), 케이비증권(주)는 본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인수단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물량을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 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 | 내 용 |
---|---|
공모가격 최종결정 | - 발행회사 : 대표이사, 재무담당총괄임원 등 - 대표주관회사 : 대표이사, 담당 임원, 팀장 등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 -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 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릅니다. |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 | 주요내용 |
---|---|
공모희망금리 산정방식 |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은 (주)KB금융지주 제7-1회,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있어서, 최근까지의 동종업계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유형 및 동향, 최근의 시장금리 추세, 당사의 자산규모 및 수익규모, 은행지주사로서의 지위 및 시장의 시각차이 등을 고려하여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공모희망 금리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3.00% ~ 3.60%로 합니다. -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3.20% ~ 3.80%로 합니다.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제시하는 공모희망 금리밴드는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21년 09월 29일 09시부터 16시까지 입니다. 수요예측 신청 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저 신청수량: 1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 ③ 수량단위: 10억원 ④ 가격단위: 1bp ⑤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만 수요예측 참여 가능하고, 개인투자자(특정금전신탁 포함)는 참여 불가 |
배정대상 및 기준 |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 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 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의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를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본 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수요 판단 기준 |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 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을 2021년 10월 01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은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절대 금리 밴드 산정 근거
(가) 조건부자본증권 민평금리 미산정 (개별 발행물 민평만 있음)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 선순위채권과는 달리 민간채권평가회사(이하 "민평사")들이 별도의 평가금리(혹은 신용 스프레드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발행된 특정만기의 개별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금리만 일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가 선순위채권을 발행한다면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서 언급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겠지만, 이와 달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에는 민평사들이 제시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가 없어 다른 기준금리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1. 공모 희망금리 및 발행예정금액 제시 마. 공모 희망금리의 추정 근거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모 희망금리를 추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합니다. - 여기에서 구체적인 근거란 해당 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 등을 말합니다. |
(나) 선순위채권 민평금리 활용의 어려움
당사의 선순위채권은 만기별 민평금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채는 바젤Ⅲ하에서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주요 권리 및 내용(상각 조건 등) 등이 상이하여 선순위채 민평금리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 금리밴드를 절대금리 수익률로 선정
바젤 Ⅲ 도입 후 동일한 조건의 조건부자본증권 대부분은 발행일로부터 최초 조기상환이 가능한 기간의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영구로 발행되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기타기본자본을 구성하여 후후순위성을 지니는 점 등이 기존의 선순위채권과 비교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의미 측면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시가평가수익률 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지 않고, 절대금리 수익률로 지정하였습니다.
② 절대금리 산정 보조자료
(가) 금리대역 선정방법 :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유통금리' 역시 신종자본증권의 특성 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 거래량이 발행금액 대비 많지 않아 활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공모 희망금리 산정을 위하여 당사는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참조할 수 있는 추가 자료도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1년간 국내 AAA등급 국내은행 및 지주회사 국내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내역(발행완료기준)] |
발행일 | 발행사 (지위) | 증권의 등급* | 발행금리 | 발행조건 | 총 발행물량(억원) | 공모희망금리 |
---|---|---|---|---|---|---|
2021-09-15 | DGB금융지주 | AA- | 3.700% | - | 1,000 | 3.20%~3.80% |
2021-09-09 | 하나금융지주 | AA- | 3.770% | - | 1,200 | 3.20%~3.80% |
2021-09-09 | 하나금융지주 | AA- | 3.340% | - | 2,800 | 3.00%~3.60% |
2021-07-02 | 농협금융지주 | AA- | 3.600% | - | 1,130 | 2.90%~3.60% |
2021-07-02 | 농협금융지주 | AA- | 3.200% | - | 2,540 | 2.80%~3.30% |
2021-05-28 | KB금융 | AA- | 3.600% | - | 1,100 | 2.90%~3.60% |
2021-05-28 | KB금융 | AA- | 3.200% | - | 1,660 | 2.80%~3.30% |
2021-05-13 | 하나금융지주 | AA- | 3.200% | - | 2,200 | 2.80%~3.30% |
2021-04-08 | 우리금융지주 | AA- | 3.150% | - | 2,000 | 2.50%~3.20% |
2021-03-16 | 신한지주 | AA- | 3.300% | - | 1,700 | 2.80%~3.40% |
2021-03-16 | 신한지주 | AA- | 2.940% | - | 4,300 | 2.50%~3.00% |
2021-02-23 | DGB금융지주 | AA- | 2.800% | - | 1,000 | 2.80%~3.50% |
2021-02-19 | KB금융 | AA- | 3.280% | - | 1,200 | 2.80%~3.50% |
2021-02-19 | KB금융 | AA- | 2.870% | - | 600 | 2.65%~3.35% |
2021-02-19 | KB금융 | AA- | 2.670% | - | 4,200 | 2.50%~3.20% |
2020-10-23 | 우리금융지주 | AA- | 3.000% | - | 2,000 | 2.80%~3.30% |
2020-10-21 | 메리츠금융지주 | A+ | 4.400% | - | 1,000 | 4.00%~4.50% |
2020-10-20 | KB금융 | AA- | 3.280% | - | 650 | 2.80%~3.50% |
2020-10-20 | KB금융 | AA- | 3.000% | - | 4,350 | 2.70%~3.30% |
2020-09-17 | 신한지주 | AA- | 3.120% | - | 4,500 | 2.80%~3.30% |
2020-09-17 | DGB금융지주 | AA- | 3.500% | - | 500 | 3.20%~3.70% |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서 은행지주회사들의 발행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당사 역시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보유한 은행지주회사로서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과 동일한 바젤III를 적용받고 있어 일반기업의 신종자본증권과는 다소 발행 조건에 차이가 있는 점, 일반 무보증사채 시장에서 유사 발행사들 및 은행의 발행 금리 수준, 민평금리 수준 및 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공모희망금리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상기 신종자본증권 발행 금리를 기반으로, 시장금리 수준, 당사의 시장지위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협의 후 공모희망 절대 금리 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③ 채권 금리 환경의 반영
2019년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19년 7월 FOMC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10년 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9월 FOMC 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9월 1.75~2.00%로 금리 하향 후 10월 1.50~1.75%로 추가 하향 조정). 또한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도 기준금리를 1.5%에서 1.0%로 50bp 인하하는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중국 간의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요인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 조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2018년 미국채 금리 급등에도 한국 채권시장은 시장금리가 하락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하반기에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우려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2월부터 불거진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실물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로 WTI 선물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FOMC는 2020년 3월 3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00~1.25%로 0.5%포인트를 인하하였고, 3월 15일에는 0.00~0.25%로 1%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면서 2008년부터 7년간 지속되었던 제로금리로 회귀하였고, 850조 규모의 양적완화를 재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적완화의 재개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자, 3월 23일 미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역시 3월 16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글로벌 시장금리는 하방압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경기 변동 등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크레딧 스프레드는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상황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SPV 가동 등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였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시장금리는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크레딧 스프레드는 축소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등으로 인한 경기 지표 개선과 물가상승으로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기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총재는 2021년 1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COVID-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갈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장 기대에 부합하듯 2021년 3월 16일과 17일 양일 진행된 FOMC에서 파월 연준 총재는 현재의 금리 및 자산매입 정책을 유지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각국 중앙은행은 최근 몇 달 사이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경기 측면에서 IMF와 OECD는 각각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6.0%, 5.8%로 전망하였고, 6월 초 세계은행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4.1%)보다 1.5%p 상향 조정한 5.6%로 전망하였습니다. 물가 측면에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5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3%에서 1.8%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처럼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중기적 인플레이션이 전망되자, 중앙은행은 매파적 통화 기조로 전환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FOMC는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 상 2023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은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2022년 인상을 예고한 위원 수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고 2021년 8월 26일 열린 한국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 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하였습니다.
다만,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영국발 알파 변이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바이러스의 종식을 지연시키고,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상황에 따라 경기 회복 지연,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락,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과 COVID-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한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 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결정 시 최근 동종업계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유사 발행사례와 현재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 발행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주)KB금융지주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시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는 연 3.00% ~ 3.60%로 합니다.
- (주)KB금융지주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시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는 연 3.20% ~ 3.80%로 합니다.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최종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2021년 10월 01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단위: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
거래실적 |
||
유* | 무 | ||||||
건수 |
- | 21 | 4 | - | - | - | 25 |
금액 | - | 1,640 | 720 | - | - | - | 2,360 |
경쟁율 |
- | 0.82 : 1 | 0.36 : 1 | - | - | - | 1.18 : 1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단위: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
거래실적 |
||
유* | 무 | ||||||
건수 |
- | 2 | 1 | - | - | - | 3 |
금액 | - | 200 | 400 | - | - | - | 600 |
경쟁율 |
- | 0.4 : 1 | 0.8 : 1 | - | - | - | 1.2 : 1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단위: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
거래실적 |
|||||||||
유* | 무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3.25%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3.30% | - | - | 1 | 10 | - | - | - | - | - | - | - | - | 1 | 10 |
3.34%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3.35%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3.38%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3.39% | - | - | 1 | 60 | - | - | - | - | - | - | - | - | 1 | 60 |
3.40% | - | - | 3 | 200 | - | - | - | - | - | - | - | - | 3 | 200 |
3.43%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3.45% | - | - | 1 | 20 | 1 | 300 | - | - | - | - | - | - | 2 | 320 |
3.48%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3.50% | - | - | - | - | 2 | 350 | - | - | - | - | - | - | 2 | 350 |
3.52% | - | - | 2 | 250 | - | - | - | - | - | - | - | - | 2 | 250 |
3.54% | - | - | 2 | 150 | - | - | - | - | - | - | - | - | 2 | 150 |
3.56%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3.57% | - | - | 1 | 200 | - | - | - | - | - | - | - | - | 1 | 200 |
3.58%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3.60% | - | - | 2 | 200 | 1 | 20 | - | - | - | - | - | - | 3 | 220 |
합계 |
- | - | 20 | 1,590 | 5 | 770 | - | - | - | - | - | - | 25 | 2,360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단위: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
거래실적 |
|||||||||
유* | 무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3.76%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3.77% | - | - | - | - | 1 | 400 | - | - | - | - | - | - | 1 | 400 |
3.80%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합계 |
- | - | 2 | 200 | 1 | 400 | - | - | - | - | - | - | 3 | 600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단위: 억원) |
수요예측 참여자 | (주)KB금융지주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수요예측 참여 금리 | ||||||||||||||||
---|---|---|---|---|---|---|---|---|---|---|---|---|---|---|---|---|---|
3.25% | 3.30% | 3.34% | 3.35% | 3.38% | 3.39% | 3.40% | 3.43% | 3.45% | 3.48% | 3.50% | 3.52% | 3.54% | 3.56% | 3.57% | 3.58% | 3.60% | |
기관투자자1 | 100 | ||||||||||||||||
기관투자자2 | 10 | ||||||||||||||||
기관투자자3 | 50 | ||||||||||||||||
기관투자자4 | 50 | ||||||||||||||||
기관투자자5 | 100 | ||||||||||||||||
기관투자자6 | 60 | ||||||||||||||||
기관투자자7 | 100 | ||||||||||||||||
기관투자자8 | 50 | ||||||||||||||||
기관투자자9 | 50 | ||||||||||||||||
기관투자자10 | 100 | ||||||||||||||||
기관투자자11 | 300 | ||||||||||||||||
기관투자자12 | 20 | ||||||||||||||||
기관투자자13 | 100 | ||||||||||||||||
기관투자자14 | 300 | ||||||||||||||||
기관투자자15 | 50 | ||||||||||||||||
기관투자자16 | 200 | ||||||||||||||||
기관투자자17 | 50 | ||||||||||||||||
기관투자자18 | 100 | ||||||||||||||||
기관투자자19 | 50 | ||||||||||||||||
기관투자자20 | 50 | ||||||||||||||||
기관투자자21 | 200 | ||||||||||||||||
기관투자자22 | 50 | ||||||||||||||||
기관투자자23 | 100 | ||||||||||||||||
기관투자자24 | 100 | ||||||||||||||||
기관투자자25 | 20 | ||||||||||||||||
합계 | 100 | 10 | 50 | 50 | 100 | 60 | 200 | 100 | 320 | 100 | 350 | 250 | 150 | 50 | 200 | 50 | 220 |
누적합계 | 100 | 110 | 160 | 210 | 310 | 370 | 570 | 670 | 990 | 1,090 | 1,440 | 1,690 | 1,840 | 1,890 | 2,090 | 2,140 | 2,360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단위: 억원) |
수요예측 참여자 | (주)KB금융지주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수요예측 참여 금리 | ||
---|---|---|---|
3.76% | 3.77% | 3.80% | |
기관투자자1 | 100 | ||
기관투자자2 | 400 | ||
기관투자자3 | 100 | ||
합계 | 100 | 400 | 100 |
누적합계 | 100 | 500 | 600 |
마.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판단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에의 반영내용
구 분 | 내 용 |
---|---|
공모희망금리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00% ~ 3.60%로 합니다.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20% ~ 3.80%로 합니다.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유효수요의 범위 | 2021년 09월 29일 실시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건(금리, 수량에 따른 배제 없음)을 유효수요로 정의 |
유효수요 판단기준 및 판단 근거 |
① 금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최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금리 분석 및 향후 채권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가.~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총 참여신청금액 : 2,36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 3.25% ~ 3.60% - 총 참여신청건수 : 25건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 : 2,360억원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 : 25건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총 참여신청금액 : 60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 3.76% ~ 3.80% - 총 참여신청건수 : 3건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 : 600억원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 : 3건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참여한 모든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3.57%로 합니다.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3.80%로 합니다.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1년 09월 29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주)KB금융지주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3.00% ~ 3.60%로 한다. (주)KB금융지주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3.20% ~ 3.80%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위 요구사실을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자료만을 제공한다.
(8)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5) 수요예측이 이미 실시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나.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2)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 총합계가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1년 10월 08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1년 10월 08일에 반환한다.
(4) 청약단위 :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
(5) 청약제한 :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 하여야 한다. 이중 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점
다. 배정방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단, 우선배정금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과 청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모집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접수한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만 배정할 수 있으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한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 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상기 (1)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목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본 사채의 수요예측 참여여부 및 청약 금액 등을 감안하여, 위 (1)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①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배정한다.
②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 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배정한다.
(4) 상기 (1) 내지 (3)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의 협의에 따라 청약금액 및 청약미달금액을 배정하며, 각 인수단 구성원은 배정된 청약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총 금액은 각 인수단 구성원의 총액인수 물량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인수단은 위 (4)에 따른 각 인수단 구성원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
(6) 인수단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7)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2021년 10월 08일
(8) 본 사채의 발행일 : 2021년 10월 08일
(9) 본 사채의 납입 및 지급을 맡을 은행 :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10)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11) 전자등록신청
①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키움증권(주)에게 위임한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3) 교부일시 : 2021년 10월 08일
(4) 기타사항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FAX,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FAX,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관련법규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2016.6.28., 2016.7.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6.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마. 청약기간
청약기간 | 시 작 일 | 2021년 10월 08일 |
종 료 일 | 2021년 10월 08일 |
바.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증거금은 2021년 10월 08일에 본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1년 10월 08일에 환불한다.
사.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점
아. 납입장소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자. 상장신청예정일
(1) 상장신청예정일 : 2021년 10월 05일
(2) 상장예정일 : 2021년 10월 08일
차.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카.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KB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7-1 ]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 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54,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대표 | 키움증권(주) | 0029629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3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교보증권(주) | 001133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3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현대차증권(주) | 0013799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SK증권(주) | 0013185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화투자증권(주) | 001486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대신증권(주) | 00110893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KB증권(주) | 001648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1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회 차 : 7-2 ]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 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키움증권(주) | 0029629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양증권(주)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 4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나. 사채의 관리
[회 차 : 7-1 ]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209,000,000,000 | 6,215,613 | - |
[회 차 : 7-2 ]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60,000,000,000 | 1,784,387 | - |
다. 특약사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4조(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제7-1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5년이 경과(2026년 10월 08일 포함)한 이후, 제7-2회의 경우 10년이 경과(2031년 10월 08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9조(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
주)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
사채의 명칭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KB금융지주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9,000,000,000 | 3.57 | - | - |
KB금융지주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60,000,000,000 | 3.80 | - | - |
합 계 | 269,000,000,000 | - | - | - |
(주1)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제10조)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다.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제7-1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5년이 경과(2026년 10월 08일 포함)한 이후, 제7-2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2031년 10월 08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라. 사채의 순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입니다. 다만,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별도기준)가 발행한 선순위사채의 미상환 잔액은 5조 4,700억원, 후순위 채권(바젤III상 적격자본 불인정)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미상환 잔액은 2조 9,760억원 입니다. (EB 2,400억원 제외)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조건부자본증권(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본 사채 발행 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각 0.10%p 상승 (2,690억원 발행 가정)
[KB금융지주 자본비율 추이] | (단위: 십억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
자기자본 | 43,370 | 41,983 | 40,080 | 36,995 |
보통주자본 | 37,049 | 36,090 | 34,886 | 34,710 |
위험가중자산 | 269,925 | 261,794 | 262,349 | 255,549 |
총자본비율(%) |
16.07 | 16.04 | 15.28 | 14.48 |
기본자본비율(%) |
14.79 | 14.78 | 14.06 | 13.86 |
보통주자본비율(%) |
13.73 | 13.79 | 13.30 | 13.58 |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21년 2분기말 수치 기준] |
(단위: 십억원) |
구 분 |
본 사채 발행 전(A) (2021년 반기말 기준) |
본 사채 발행 후(B) (2021년 반기말 기준) |
증 감 (B - A) = (C) |
---|---|---|---|
총자본 | 43,370 | 43,639 | 269 |
기본자본 | 39,920 | 40,189 | 269 |
보통주자본 | 37,049 | 37,049 | 0 |
위험가중자산 | 269,925 | 269,925 | 0 |
총자본비율(%) |
16.07 | 16.17 | +0.10%p. |
기본자본비율(%) |
14.79 | 14.89 | +0.10%p. |
보통주자본비율(%) |
13.73 | 13.73 | - |
(주1) 2021년 2분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1년 2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KB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KB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0%p., 0.10%p. 상승에서 큰 변동은 없으나,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
1)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1) 제7-1회 : 금 이천구십억원정(209,000,000,000원)
2) 제7-2회 : 금 육백억원정(60,000,000,000원)
(3) 사채의 발행일 : 2021년 10월 08일
(4) 사채의 만기일 :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나)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5) 사채의 이율
[제7-1회]
가)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3.57%로 한다.
나)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됩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4)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가산금리 : 1.66%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3.57%)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1.91%)의 차.
라)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됩니.
[제7-2회]
가)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3.80%로 한다.
나)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0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4)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10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10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10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가산금리 : 1.60%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3.80%)과 수요예측일 기준 10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2.20%)의 차.
라)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됩니다.
(6) 사채의 상환(만기가 도래한 경우 포함) 방법과 기한
[제7-1회]
가)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6년 10월 08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a.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b.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다)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회]
가)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2031년 10월 08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a.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b.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다)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7) 이자(배당) 지급 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배당)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본 사채가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8) [특약] 후순위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특약] 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0) [특약] 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11) [특약] 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제7-1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5년이 경과(2026년 10월 08일 포함)한 이후, 제7-2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2031년 10월 08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12) [특약] 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13) [특약] 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 [특약] 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15) [특약] 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16) [특약] 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7) [특약]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8) [특약]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9) [특약] 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사. 조건부자본증권이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2) 후순위채 등의 보완자본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특약을 말한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
(4) 배당 지급기준은 자본증권 발행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것
(5)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6) 회사는 언제든지 배당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7)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 사항 이외에 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8)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회사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9)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 사유 등] 3. (기본 발행조건)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자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 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행은행 또는 그 발행은행이 속한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즉시 지급할 것 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것 |
(10) 회사 및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으로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11)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회사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아. 바젤III 기준 BIS비율 산출방법(금융지주회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연결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 [(기본자본+보완자본+준보완자본-공제항목)/(신용위험가중자산+시장위험가중자산)]×100 |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2.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및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공동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와 보험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
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별표3-2> 및 2013.12.1. 시행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산출에 준용한다. 다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2> 6에서 정하는 리스크평가조정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값을 사용한다. <개정 2015.12.18>
4.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및 <별표3-2>의 규정 등에 따라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내부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는 당해 자회사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동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룹내 단일 내부모형을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IS 비율 산출시 포함되는 각 리스크 유형별 위험가중자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있습니다.
(1) 신용리스크는 차주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도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Basel III 기준을 적용하여 은행 자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은 내부모형을 활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 출하고 있으며, 비은행 자회사의 경우 표준방법에 따라 신용리스크 산출대상 자산의 거래상대방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유무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에 따라 부여된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2) 시장리스크는 주식, 금리, 외환 등 시장가격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 실 가능성으로, 시장위험가중자산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상의 표준방 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리, 주식, 외환, 상품 및 옵션리스크의 합계로 구성된 시 장리스크 소요 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3)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한 내부인력, 업무절차, 시스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적 손실가능성으로,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연결회사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 칙 별표 3을 적용하여 산출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 고 있습니다.
BIS 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규제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주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대손준비금 제외), 기타포괄손익누 계액, 자본조정, 은행인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보통주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보통주 공제항목
(2) 기타기본자본: 기타기본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기타기본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본잉여금, 비적격자본증권 기타자본인정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 증권에 대한 비지배지분 중 기타기본자본 인정금액, 기타기본자본 공제항목
(3) 보완자본: 보완자본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보완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 본잉여금, 비적격 자본증권(기한부후순위채무, 후순위차입 포함) 보완자본 인정 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중 보완자본 인정금 액, "정상" 또는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 예상손실총액을 초과 하는 적격대손충당금 등, 보완자본 공제항목
자. 바젤(Basel)에 대한 이해
1)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탄생과 바젤Ⅰ
1999년 6월 은행규제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한 국제적 규약을 발표하였는데, 규약의 공식적인 명칭은 ‘The New Basel Capital Accord’이다. 이후, 2004년 6월 바젤Ⅱ 최종안이 발표되었고, 한국금융감독원에서도 2004년 10월 바젤Ⅱ의 적용안이 공표되었다.
|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회 차 : 7-1 ]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209,000,000,000 | 6,215,613 | - |
[회 차 : 7-2 ]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60,000,000,000 | 1,784,387 | - |
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 | 해당 여부 | |
---|---|---|
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
해당 없음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 사채관리실적
(기준일 : 2021년 09월 24일)
구분 | 실적 |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계약체결 건수 | 115건 | 125건 | 131건 | 117건 | 96건 |
계약체결 위탁 금액 | 22조 2,190억원 | 24조 2,580억원 | 30조 440억원 | 29조 4,840억원 | 24조 2,670억원 |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
한국증권금융(주) | 증권등록부 회사채관리팀 | 02-3770-8556, 8646, 8629 |
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갑"은 발행회사인 (주)KB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을 지칭합니다.
제4-1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1)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거나 2)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의 실현 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
라.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갑"은 발행회사인 (주)KB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을 지칭합니다.
제4-2조 (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 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② 제1-2조 제8호(사채의 만기일), 제9호(4)(중도상환일), <별첨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제1조 각항(후순위특약),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이자의 지급정지), 제6조 제3항(이자의 지급취소), 제8조 제1항(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을"이 이를 알게 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 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갑"은 발행회사인 (주)KB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을 지칭합니다.
제4-6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바. 기타사항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로 분류됩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는 현재 8개사가 있으며 각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지주회사 요약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등급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이익 | 순이익 | BIS총자본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
KB | AAA | 633,747,775 | 588,022,384 | 45,725,391 | 3,420,574 | 2,492,583 | 16.03 | 0.77 |
신한 | AAA | 626,043,048 | 577,576,656 | 48,466,392 | 3,375,896 | 2,495,876 | 16.53 | 0.5 |
농협 | AAA | 502,540,239 | 475,398,216 | 27,142,023 | 2,420,800 | 1,576,127 | 15.4 | 0.43 |
하나 | AAA | 487,532,454 | 454,267,995 | 33,264,459 | 3,836,422 | 1,784,923 | 16.54 | 0.36 |
우리 | AAA | 421,270,606 | 393,110,432 | 28,160,174 | 1,983,840 | 1,537,251 | 13.75 | 0.37 |
BNK | AAA | 125,334,561 | 115,388,503 | 9,946,058 | 636,622 | 489,647 | 14.21 | 0.53 |
DGB | AAA | 86,326,450 | 80,265,952 | 6,060,498 | 412,081 | 304,737 | 14.79 | 0.52 |
JB | AA+ | 54,545,492 | 50,375,989 | 4,169,503 | 371,669 | 289,298 | 13.47 | 0.66 |
(주1) 연결 기준 자산금액순 (주2) BIS총자본비율은 Basel III기준이며 BNK, DGB, JB를 제외한 지주사는 잠정치 (자료: 각 사 2021년 반기 보고서) |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한 위험 [(주)KB국민은행] (단위 : 억원)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및 (주)KB국민은행 정기보고서) [KB증권(주)] (단위 : 억원)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및 KB증권(주) 정기보고서)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및 (주)KB국민카드 정기보고서)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및 (주)KB생명보험 연결감사보고서)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및 (주)KB손해보험 연결감사보고서)
(자료 : KB캐피탈(주) 정기보고서) |
KB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2008년 9월 출범한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 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자료 : 법제처) |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5.12.30>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1.18> |
(자료: 법제처)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이며 별도의 영업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KB금융지주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증권, 신용카드, 캐피탈, 보험, 자산운용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자회사들의 경쟁력에 따라 KB금융지주의 경쟁력 및 향후 수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KB금융지주의 투자 위험요소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현황과 전망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 자회사의 배당금 지급은 상법, 은행법, 기타 다양한 관계규제당국에 의하여 부과된 자본수준과 이익잉여금에 관한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각 회계연도 말 현재 순자산액으로부터 회사의 자본금 및 적립이 강제되는 각종 준비금들의 총합계액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적립금이 납입자본금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단, 2019년부터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와 관련된 상법 및 은행법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2019년 개정) |
상 법 |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적립 |
은행법 | 자본금 총액 한도 내 결산 순이익의 10% 이상 적립 |
상기 기재된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와 관련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1월15일 입법예고를 거쳐, 2019년 1월1일을 기해 시행되었으니,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법과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규정들에 따르면, 은행이 필요 자본적정성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경영 개선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배당결의를 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들이 향후 배당금 지급에 적용되는 법률, 기타 규정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회사들이 당사에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하는 배당금 금액을 삭감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당사의 보통주식 배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B금융지주의 연결기준 최근 영업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KB금융지주 영업실적] |
(단위: 백만원) |
영 업 종 류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순이자손익 | 5,401,073 | 4,683,248 |
9,722,274 |
9,196,787 |
이자수익 | 7,312,653 | 7,221,747 |
14,485,747 |
14,639,187 |
이자비용 | (1,911,580) | (2,538,499) |
(4,763,473) |
(5,442,400) |
순수수료손익 | 1,832,599 | 1,381,314 |
2,958,939 |
2,355,004 |
수수료수익 | 2,653,787 | 2,135,370 |
4,527,024 |
3,879,247 |
수수료비용 | (821,188) | (754,056) |
(1,568,085) |
(1,524,243) |
순보험손익 | 335,916 | 180,456 |
299,993 |
299,512 |
보험수익 | 8,259,937 | 6,837,454 |
14,386,640 |
12,317,182 |
보험비용 | (7,924,021) | (6,656,998) |
(14,086,647) |
(12,017,67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순손익 | 517,761 | 234,718 |
1,011,366 |
643,872 |
기타영업손익 | (877,006) | (464,808) |
(1,499,930) |
(1,063,324) |
일반관리비 | (3,392,609) | (3,045,606) |
(6,833,152) |
(6,271,017) |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 | 3,817,734 | 2,969,322 |
5,659,490 |
5,160,834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397,160) | (539,748) |
(1,043,498) |
(670,185) |
영업이익 | 3,420,574 | 2,429,574 |
4,615,992 |
4,490,649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최근 금융산업의 환경은 치열한 경쟁과 구조조정, 대형화 지향, 디지털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주회사의실적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는 2021년 반기말 현재 13개사이며, 손자회사는 35개사, 증손회사 4개사입니다. 2021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2 | (주)KB금융지주 | 110111-3975517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PT Bank KB Bukopin, Tbk. 주1) |
013676051091000 | ||
비상장 | 51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
110111-0545553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증권 |
110111-0042476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손해보험 |
110111-0017859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국민카드 |
110111-4546523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푸르덴셜생명 |
110111-0633712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자산운용 |
110111-0572556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캐피탈 |
130111-0013499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생명보험 |
110111-3003699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부동산신탁 |
110111-1348237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저축은행 |
110111-4764745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인베스트먼트 |
181211-0012571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데이타시스템 |
110111-0802838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신용정보 |
110111-1786354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캄보디아은행 |
110-100654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 |
112-124717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 |
108-100299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미얀마은행 |
128158138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
00001157 | ||
(지배회사 : KB증권) KBFG Securities America Inc. |
8-48651 | ||
(지배회사 : KB증권) KB Securities Hong Kong Ltd. |
20621408 | ||
(지배회사 : KB증권) 키스톤-현대증권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110113-0017706 | ||
(지배회사 : KB증권) |
77/UBCK-GPHDKD | ||
(지배회사 : KB증권) KB-TS 중소벤처 기술금융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2143 | ||
(지배회사 : KB증권) KB-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4173 | ||
(지배회사 : KB증권) KB-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4199 | ||
(지배회사 : KB증권) KB-SP 제4차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5725 | ||
(지배회사 : KB증권) KB-나우 스페셜시츄에이션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6905 | ||
(지배회사 : KB증권) 케이비소부장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8117 | ||
(지배회사 : KB증권) KB FINA JOINT STOCK COMPANY |
0109460460 | ||
(지배회사 : KB증권) 케이비제3호바이오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8951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주식회사 KB손해사정 |
110111-3682360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주식회사 KB손보CNS |
110111-4216499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Leading Insurance Services, Inc. |
20-3096860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KBFG Insurance(China) Co., Ltd 주2) |
913201007178844485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PT. KB Insurance Indonesia |
491/KMK.017.1997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케이비골든라이프케어 |
110111-6243995 | ||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
00020218 | ||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
8120219271486 | ||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KB J Capital Co., Ltd 주3) |
0105554042308 | ||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 |
201304695R | ||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Ltd. |
91310115MA1K46849T | ||
(지배회사 : KB캐피탈) KB KOLAO LEASING Co.,Ltd |
01-00020776 | ||
(지배회사 : KB캐피탈)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
0220109790211 | ||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코에프씨 포스코 한화 케이비 동반성장 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 |
110113-0016253 | ||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합자회사 코에프씨밸류업 사모투자전문회사 |
110113-0016667 | ||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화인-케이비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8521 | ||
(지배회사 : KB데이타시스템) PT KB Data Systems Indonesia |
4021020431101220 | ||
(지배회사 : PT Bank KB Bukopin, Tbk.) PT Bukopin Finance |
013606694019000 | ||
(지배회사 : PT Bank KB Bukopin, Tbk.) PT Bank Syariah Bukopin |
014670640073000 | ||
(지배회사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 Mangrove Master Fund |
936881843358 | ||
(지배회사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 Mangrove Feeder Fund |
851451797860 |
주1)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JK)의 사명변경 승인을 얻어 PT Bank Bukopin, Tbk.에서 PT Bank KB Bukopin, Tbk.로 변경함. (2021.02.08) 주2) 중국 남경공상국의 사명변경 인완료에 따라 LIG Insurance(China) Co., Ltd(LIG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에서 KBFG Insurance (China) Co., Ltd로 변경함. (2021.04.09) 주3) 태국 상무부(MOC)의 사명변경 등록 완료에 따라 J Fintech Co., Ltd에서 KB J Capital Co., Ltd로 변경함. (2021.02.16)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KB금융지주의 자회사는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여신전문업 부문 등으로, 13개 주요 계열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부문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
사업의 내용 |
계열사 |
---|---|---|
은행부문 |
고객에 대한 여신/수신 취급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국민은행 |
금융투자부문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증권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
보험부문 |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
여신전문업 부문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국민카드 |
리스, 할부금융, 대출 등 여신전문금융업 |
KB캐피탈 |
|
저축은행부문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서민/중소기업 대상 여신/수신 업무 등 |
KB저축은행 |
기타부문 |
컴퓨터 관련 기기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상기 사업부문에 수반되는 지원업무,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
KB데이타시스템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① 은행업 (대상회사: KB국민은행)
은행업은 국민경제에서 경제주체별로 필요한 자금의 수급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중개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공성도 강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은행의 업무는 고유업무인 여·수신업무를 중심으로 내/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그외 은행법과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 등을 겸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은행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경기가 상승할 때 자산 증대와 수익 창출을 이룰 수 있는 반면, 경기가 하락할 때는 자산 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시중의 유동성 확대 및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은행의 대출자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국내 가계부채 누증 등에 의한 신용위험 변동성 상승에 대비하며 국내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산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자마진은 개선되다 하락추세로 전환되었으나, 우량자산 경쟁 심화 및 장기적인 저금리 국면 등으로 완만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퇴·자산관리 시장의 성장,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금융 서비스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은 성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와 더불어 새로운 비지니스모델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업 전반에 걸친 수익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회복세 둔화로 이어진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국내 순이자마진 추이는 2010년 2.32%에서 2016년 1.55%까지 지속적인 하향세를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최저 수준(1.55%)을 기록한 이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2017년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나타나면서 각국의 금리 정상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한국도 2017년 11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데 이어, 2018년 11월에도 0.25%p(1.50% → 1.75%) 인상을 결정한데 기인합니다.
2018년 말까지는 2019년에 2~3회 추가적인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분위기였으나, 미ㆍ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은편이며 이를 반영하여 2019년 7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부진 지속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9월 FOMC 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9월 1.75%~2.00%로 금리 하향 후 10월 1.50%~1.75%로 추가 하향 조정).
또한, 한국도 2019년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1.75% → 1.50%)한데 이어 10월에도 경기지표 부진 및 글로벌 통화완화흐름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1.50% → 1.25%)를 단행하였습니다. 2019년 3분기말 기준 국내은행 순이자마진(NIM)은 전년 동기(1.65%) 대비 0.11%p 하락한 1.55%를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를 인하한데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 인하하는등 한달새 1.5%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0%대의 저금리가 시작되면서 순이자마진(NIM)은 추가적으로 축소되었고, 2021년 3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NIM)은 2020년 4분기 기준 1.38%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 2021년의 경우 2020년 4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 연속 상승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 순이자마진(NIM)은 1.44%로써, 전년 동기 수준(1.44%)을 회복하였습니다. 이는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 자산이 전년 동기 2,466조원 대비, 7.6% 상승한 2,654.1조원을 기록한 것으로부터 기인합니다.
[국내은행 이자이익 현황] |
(단위 : 조원, %, %p) |
구 분 | '19년 | '20년 | '20.상 (A) |
'20.하 | '21.상 (B) |
증감 (B-A) |
||||
---|---|---|---|---|---|---|---|---|---|---|
1Q | 2Q | 1Q | 2Q | |||||||
이자이익 |
40.7 39.7 |
41.2 39.9 |
20.3 19.8 |
10.1 9.8 |
10.3 10.0 |
20.9 20.1 |
22.1 21.3 |
10.8 10.4 |
11.3 10.9 |
1.7 1.5 |
순이자마진(NIM) |
1.56 1.64 |
1.42 1.49 |
1.44 1.52 |
1.47 1.54 |
1.42 1.49 |
1.39 1.45 |
1.44 1.50 |
1.43 1.49 |
1.44 1.51 |
- △0.02 |
예대금리 차이 |
1.95 | 1.78 | 1.82 | 1.84 | 1.81 | 1.74 | 1.79 | 1.78 | 1.80 | △0.03 |
이자수익률 주1) | 3.39 | 2.83 | 3.01 | 3.11 | 2.92 | 2.66 | 2.55 | 2.56 | 2.54 | △0.46 |
이자비용률 주2) | 1.44 | 1.05 | 1.19 | 1.27 | 1.11 | 0.92 | 0.76 | 0.79 | 0.74 | △0.43 |
주1) 이자수익률 : 원화대출채권 기준 평균금리 |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이 및 순이자마진 추이]
|
(자료 : '21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8) |
2021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0.8조원으로 산업은행의 비경상적 이익 급증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 기준으로는 8.6조원으로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2.1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출자산 증가로 인하여 이자이익 규모가 1.7조원 확대되었고, 대손비용의 경우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수준 지속 및 2020년의 대손충당금 누적 적립액 확대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원 감소로부터 기인합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832%, 자기자본순이익률(ROE)는 11.11%로 전년 동기(ROA 0.48%, ROE 6.50%) 대비 각각 0.34%p, 4.61%p 상승하였으며, 산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 기준으로는 ROA 0.63%, ROE 9.20% 수준으로 각각 0.14%p, 2.20%p 상승하였습니다.
[국내은행 ROA 및 ROE 현황] |
(단위 : %,%p) |
구 분 |
'19년 |
'20년 |
|
'21.상p (B) |
|
변 동 (B-A) |
|||||
---|---|---|---|---|---|---|---|---|---|---|---|
'20.상(A) |
|
'20.하 |
|||||||||
1Q |
2Q |
1Q |
2Qp |
||||||||
ROA |
0.52 |
0.42 |
0.48 |
0.47 |
0.50 |
0.35 |
0.83 |
0.75 |
0.91 |
0.34 |
|
(산업제외) |
0.57 |
0.44 |
0.50 |
0.57 |
0.43 |
0.38 |
0.63 |
0.60 |
0.67 |
0.14 |
|
|
일반은행 |
0.58 |
0.47 |
0.52 |
0.58 |
0.46 |
0.42 |
0.62 |
0.59 |
0.65 |
0.10 |
특수은행 |
0.41 |
0.33 |
0.42 |
0.26 |
0.56 |
0.24 |
1.22 |
1.03 |
1.42 |
0.80 |
|
(산업제외) |
0.52 |
0.37 |
0.45 |
0.56 |
0.35 |
0.29 |
0.67 |
0.63 |
0.72 |
0.22 |
|
ROE |
6.72 |
5.54 |
6.50 |
6.19 |
6.81 |
4.73 |
11.11 |
9.91 |
12.35 |
4.61 |
|
(산업제외) |
7.63 |
6.10 |
7.00 |
7.92 |
6.09 |
5.31 |
9.20 |
8.54 |
9.90 |
2.20 |
|
|
일반은행 |
7.92 |
6.55 |
7.33 |
8.07 |
6.60 |
5.89 |
8.93 |
8.48 |
9.37 |
1.60 |
특수은행 |
4.82 |
3.97 |
5.18 |
3.16 |
7.16 |
2.95 |
14.55 |
12.04 |
17.34 |
9.38 |
|
(산업제외) |
6.84 |
5.04 |
6.23 |
7.57 |
4.92 |
3.99 |
9.93 |
8.70 |
11.48 |
3.69 |
주) 산업은행의 비경상적 이익 급증 등으로 산업은행 제외한 18개 은행 기준 수치 별도 표기 (자료 : '21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8) |
[국내은행의 ROA 및 ROE 추이]
|
주) 산업은행 포함된 수치 (자료 : '21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8) |
국내은행들은 2013년 이후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쇠퇴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바젤III 등 자산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향후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기업의 신용 우려가 속출하고, 부실화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외에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병행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기업여신부문의 자산건전성 저하 및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일반은행 자산건전성 추이 ] |
(단위 :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고정이하여신비율 | 0.41 | 0.50 | 0.62 | 0.66 | 0.70 | 0.83 | 1.11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대손비용의 경우 2021년 상반기 기준 2.0조원으로 전년 동기(3.3조원) 대비 1.3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양호한 수준의 자산건전성 지속 및 2020년 대손충당금 누적 적립액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은행 대손비용 추이] |
(단위 : 조원,%) |
구 분 |
'19년 |
'20년 |
|
'21.상p (B) |
|
증감 (B-A) |
|||||
---|---|---|---|---|---|---|---|---|---|---|---|
'20.상(A) |
|
'20.하 |
|||||||||
1Q |
2Qp |
||||||||||
1Q |
2Q |
||||||||||
국내은행 |
3.7 |
7.2 |
3.3 |
1.0 |
2.4 |
3.8 |
2.0 |
0.6 |
1.5 |
△1.3 |
|
(산업제외) |
3.7 |
5.9 |
3.1 |
0.8 |
2.3 |
2.8 |
1.2 |
0.6 |
0.6 |
△1.9 |
|
|
일반은행 |
1.6 |
3.0 |
1.7 |
0.5 |
1.3 |
1.3 |
0.6 |
0.4 |
0.2 |
△1.1 |
특수은행 |
2.1 |
4.1 |
1.6 |
0.5 |
1.1 |
2.5 |
1.4 |
0.2 |
1.2 |
△0.2 |
|
(산업제외) |
2.1 |
2.9 |
1.4 |
0.4 |
1.0 |
1.5 |
0.6 |
0.3 |
0.3 |
△0.8 |
(자료 : '21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8) |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은 구조조정과 지주사 전환 등을 통하여 대형화되어 왔으며, 꾸준히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확대 과정에서 동종업계 내 우량자산 경쟁뿐만아니라 제2금융 및 사금융의 확대에 따른 대출과 예금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었고, 은행의 예대마진 및 순이자마진(NIM : Net Interest Margin)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만, 2020년 4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 연속 상승하며 2021년 상반기 순이자마진(NIM)은 1.44%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 자산 증가세 지속으로부터 기인합니다.
금융산업 다변화로 인한 경쟁범위 확대와 KB, 신한, 하나, NH, 우리 중심의 은행권 5대 금융지주 체제의 정착 등 은행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사회적 공공성 요구 증대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쟁 국면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GDP 대비 막대한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억제 정책 및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수익성 개선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② 신용카드업 (대상회사: KB국민카드)
신용카드업은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전에 계약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입니다.
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 기반 사업으로써 국내 소비지출 증감 및 전반적인 거시 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산업입니다. 이외에도 IT 기술의 발달 및 정부 정책, 규제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산업은 시장 진입요건과 자격이 엄격한 허가제 산업이기에, 한정된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국내경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인해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주요국의 경기 둔화, 무역분쟁 경과 상황 등이 추가적인 경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였습니다. 카드시장은 카드회원 규모 증가, 현금시장 공략 등으로 전체 규모가 지속 확대되어 왔으나, 이미 70% 수준에 달하는 카드 결제 비율은 향후 고도성장을 어렵게 하고, 인터넷전문은행/ICT/유통 등 이종업종의 지불결제시장 진출도 카드업의 추가 성장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대출 시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영업 본격화 등의 경쟁 심화, 그리고 정부의 대출금리 최고 이자율 인하, 금융 총량규제 가이드라인 등 규제 강화 추세 지속에 따라 추가 성장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시행한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성 악화,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각종 페이사업자들의 공격적인 시장 공략 등 Impact가 큰 외부 환경변화 요인들이 카드업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여, 카드산업 전반적으로 성장이 정체될 전망입니다.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금액] |
(단위 : 억원) |
구 분 | 신용카드 이용금액 | 합 계 | ||
---|---|---|---|---|
신용판매 | 카드대출 | |||
일시불 | 할부 | 현금서비스 | ||
2002 | 1,832,965 | 761,652 | 3,717,366 | 6,311,983 |
2003 | 1,702,979 | 437,863 | 2,110,836 | 4,251,678 |
2004 | 1,879,463 | 418,679 | 1,276,047 | 3,574,189 |
2005 | 2,093,258 | 440,629 | 1,030,587 | 3,564,474 |
2006 | 2,383,717 | 494,735 | 928,160 | 3,806,612 |
2007 | 2,749,339 | 606,249 | 914,305 | 4,269,893 |
2008 | 2,915,363 | 690,303 | 887,588 | 4,493,254 |
2009 | 3,046,909 | 716,722 | 814,517 | 4,578,148 |
2010 | 3,297,691 | 823,371 | 813,197 | 4,934,259 |
2011 | 3,539,925 | 878,206 | 801,699 | 5,219,830 |
2012 | 3,827,431 | 952,809 | 749,953 | 5,530,193 |
2013 | 4,008,392 | 878,833 | 683,063 | 5,570,288 |
2014 | 4,083,072 | 922,108 | 633,260 | 5,638,440 |
2015 | 4,356,127 | 993,188 | 595,030 | 5,944,345 |
2016 | 4,894,429 | 1,065,892 | 593,289 | 6,553,610 |
2017 | 5,120,812 | 1,152,606 | 592,662 | 6,866,080 |
2018 | 5,392,846 | 1,247,286 | 607,683 | 7,247,815 |
2019 | 5,721,839 | 1,287,681 | 591,239 | 7,600,759 |
2020 | 5,729,432 | 1,323,033 | 540,836 | 7,593,301 |
(자료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65호(2021년 05월)) |
부실자산의 정리 및 자산건전성 개선을 통하여 2005년 하반기 이후 회복기를 거쳐 현재까지 카드사는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적 경기하락, 금융위기의 발생, 국내경제의 침체,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지정학적 위험 증가 등 외부환경의 악화로 향후 국내 경기의 하강리스크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율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감소 이슈로 연체율이 더 이상 하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대손 관련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지속적으로 카드산업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드사별 연체율(1개월이상, 대환대출 포함) 추이] |
(단위:%) |
구분 |
KB국민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현대카드 |
롯데카드 |
---|---|---|---|---|---|---|---|
2005.12월 |
N/A |
N/A |
N/A |
7.89 |
15.83 |
4.28 |
2.09 |
2006.12월 |
1.47 |
N/A |
N/A |
5.34 |
8.95 |
2.19 |
2.1 |
2007.12월 |
1.12 |
N/A |
N/A |
3.65 |
6.26 |
0.45 |
1.51 |
2008.12월 |
1.46 |
N/A |
N/A |
3.33 |
5.42 |
0.73 |
1.88 |
2009.12월 |
1.09 |
N/A |
1.78 |
2.92 |
2.97 |
0.35 |
1.25 |
2010.12월 |
1.02 |
N/A |
1.02 |
2.01 |
2.58 |
0.46 |
1.42 |
2011.12월 |
1.51 |
N/A |
2.08 |
2.27 |
2.66 |
0.56 |
1.96 |
2012.12월 |
1.26 |
N/A |
2.71 |
2.62 |
1.68 |
0.68 |
2.23 |
2013. 12월 |
1.82 |
2.89 |
2.50 |
2.15 |
1.71 |
0.83 |
1.94 |
2014. 12월 |
1.59 |
2.44 |
2.25 |
2.18 |
1.47 |
0.88 |
1.48 |
2015. 12월 |
1.38 |
2.41 |
2.11 |
1.68 |
1.31 |
0.78 |
1.69 |
2016. 12월 |
1.47 |
2.15 |
1.88 |
1.68 |
1.18 |
0.84 |
1.62 |
2017. 12월 |
1.52 |
1.82 |
2.04 |
1.49 |
1.14 |
0.84 |
1.49 |
2018. 12월 |
1.57 |
1.78 |
2.20 |
1.53 |
1.38 |
1.07 |
1.37 |
2019. 12월 |
1.47 |
1.61 |
2.09 |
1.50 |
1.25 |
0.93 |
1.73 |
2020. 12월 | 1.31 | 1.18 | 1.50 | 1.35 | 1.10 | 1.56 | 1.16 |
2021. 3월 | 1.33 | 1.09 | 1.44 | 1.27 | 1.08 | 1.52 | 1.12 |
(주1) 우리카드는 2013년 4월 우리은행 카드사업부 분사 후 자료임. (주2) 2007년 10월 1일, LG카드(주)와 신한카드(주)가 통합하여 새로운 통합 신한카드 출범 (주3) 2011년 이전 KB국민카드 실적은 분사전 카드사업부의 자료임. (주4) 하나카드, 2009년~2013년은 하나SK카드 자료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21년 반기말 기준 카드사 연체율(총채권 기준)은 1.13%로 전년 동월말(1.38%) 대비 0.25%p 하락하였습니다. 신용판매 부문의 경우 연체율이 0.58%로 전년 동월말(0.75%) 대비 0.17%p 하락했으며, 카드대출 연체율은 2.44%로 전년 동월말(3.14%) 대비 0.70%p 하락하며, 개선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카드사의 연체율 추이] |
(단위 : %, %p) |
구 분 |
'19년말 |
'20년 |
'21년 |
증감(b-a) |
||
---|---|---|---|---|---|---|
6월말(a) |
12월말 |
6월말(b) |
||||
총 채 권 |
1.43 |
1.38 |
1.29 |
1.13 |
△0.25 |
|
카드채권 |
1.58 |
1.63 |
1.45 |
1.26 |
△0.37 |
|
|
신용판매 |
0.74 |
0.75 |
0.64 |
0.58 |
△0.17 |
카드대출 |
3.15 |
3.14 |
2.89 |
2.44 |
△0.70 |
주) 1개월 이상 연체채권 기준(대환대출 포함) (자료 : 2021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잠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9.) |
2021년 반기말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1.4%로 전년 동월말(22.2%) 대비 0.8%p 소폭 하락하였고, 레버리지배율은 5.1배로 전년 동월말(5.0배) 대비 0.1배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카드사가 조정자기자본비율 8%이상, 레버리지배율 8배 이하의 지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카드사의 자본적정성 추이] |
(단위 : %, %p, 배) |
구 분 |
'19년말 |
'20년 |
'21년 |
증감(b-a) |
|
---|---|---|---|---|---|
6월말(a) |
12월말 |
6월말(b) |
|||
조정자기자본비율 |
22.3 |
22.2 |
22.3 |
21.4 |
△0.8 |
레버리지배율 |
4.8 |
5.0 |
4.9 |
5.1 |
0.1 |
(자료 : 2021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잠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9.) |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이 회복되고, 카드대출 이용도 증가하면서 카드사의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유동성 관리 강화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리 상승이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재확산에 따라 잠재부실이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소비회복 속도, 금리 변동성 등 제반 여건 변화 및 건전성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한편, 2019년 1월말부터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었으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신용카드업 전체적으로 연간 약 8천억원의 수수료수입 감소를 예상하였습니다. 수수료율 하락 외 조달비용 상승, 카드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 등을 감안할 때 카드사들의 수익성 저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
연매출액 |
적용 수수료율(괄호는 체크카드) |
|
---|---|---|
현 행 |
개선 (`19.1월말부터 적용) |
|
5∼10억원 |
2% 내외(1.6% 내외) |
1.4%(1.1%) |
10∼30억원 |
1.6%(1.3%)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신용카드사간의 외형확대 및 공격적 마케팅에 따른 경쟁심화로 인하여 수수료율 및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압력이 있으며, 이에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경제활동인구와 가맹점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을 정점으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소지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8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수는 4.1매로 집계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수 및 가맹점수] |
구분 | 경제활동인구1) (만 명) |
신용카드수 (만 매) |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수 (매) |
가맹점수 (만점) |
---|---|---|---|---|
2004 | 2,354 | 8,346 | 3.5 | 150 |
2005 | 2,372 | 8,291 | 3.5 | 153 |
2006 | 2,402 | 9,115 | 3.8 | 161 |
2007 | 2,435 | 8,957 | 3.7 | 175 |
2008 | 2,455 | 9,625 | 3.9 | 185 |
2009 | 2,458 | 10,699 | 4.4 | 187 |
2010 | 2,496 | 11,659 | 4.7 | 208 |
2011 | 2,539 | 12,214 | 4.8 | 219 |
2012 | 2,578 | 11,623 | 4.6 | 221 |
2013 | 2,611 | 10,203 | 3.9 | 226 |
2014 | 2,684 | 9,232 | 3.5 | 234 |
2015 | 2,715 | 9,314 | 3.5 | 242 |
2016 | 2,742 | 9,564 | 3.5 | 250 |
2017 | 2,775 | 9,946 | 3.6 | 257 |
2018 | 2,790 | 10,506 | 3.8 | 269 |
2019 | 2,819 | 11,098 | 3.9 | 281 |
2020 | 2,801 | 11,373 | 4.1 | 290 |
주1) 만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연령인구 중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한 취업자 및 실업자 주2) 가맹점으로부터의 매출전표 매입건수 1건 이상(연간) 발생기준 (자료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65호(2021년 05월)) |
향후 가계부채 부담 및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정부와 가맹점단체의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 요구, 업계 마케팅 경쟁 심화는 신용카드사 수익성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1999년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을 증진시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제도 변경과 일몰기한 연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도가 대폭 축소 및 변경된 2010년에는 공제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최저사용금액은 당초 정부안보다 5% 늘어난 25%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자료(2016년 기준)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 중 37.3%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축소 및 폐지 시 신용카드의 사용을 줄이겠다고 답변했으며, 고소득집단에서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소득공제 제도가 변경·축소될 경우, 신용카드사들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 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쟁구도 측면에서는 전업카드사간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과 더불어, 수수료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인 겸영은행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와 본격적인 영업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분사 등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시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여신전문금융업 (대상회사: KB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은 카드, 리스, 할부금융 및 신기술금융의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수신기능이 없어 채권 또는 어음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업무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종은 1998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입니다.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있으며, 신용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우며 이에 따라 경쟁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여신전문금융시장은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전사의 자산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이내로 제한하는 업무비중 규제방식 개편과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 주요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동 시행세칙 등 |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 (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 (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 (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 (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 (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 (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 (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 (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
2018년 08월 22일 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ㆍ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합니다. 그동안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중금리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산정시,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금융부담 경감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대출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가운데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전업 시장 침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및 상품ㆍ서비스 개요] |
시설대여업 |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구입 후 임대(리스)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금융 |
할부금융 |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
신기술사업금융 |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
팩토링 |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회수하는 업무 |
일반대출 | 기업/ 개인을 상대로 운전자금, 주택자금, 가계자금 대출 및 부동산 PF |
지급보증 | 은행 이용 고객이 은행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회사에서 보증하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 |
2021년 3월말 기준 할부금융사 23개, 리스사 26개, 카드사 8개사, 신기술금융사 64개사 등 총 121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 ] |
할부금융회사 (23) |
㈜에코캐피탈, DB캐피탈, JB우리캐피탈㈜, ㈜에스피씨캐피탈, ㈜제이엠캐피탈, 롯데캐피탈(주),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아주캐피탈㈜, 알씨아이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에스와이오토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엠파크케피탈㈜, 웰릭스캐피탈㈜, 제이티캐피탈㈜, ㈜케이카캐피탈, 코스모캐피탈㈜, 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현대캐피탈㈜ |
리스금융회사 (26) |
BNK캐피탈㈜, DGB캐피탈, KB캐피탈,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리딩에이스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림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스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씨앤에이치캐피탈㈜, 애큐온캐피탈,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 ㈜중동파이넨스,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커머셜㈜, 홈앤캐피탈, 효성캐피탈(주) |
신용카드회사 (8) |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신기술금융사 (64) |
㈜농심캐피탈,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리더스기술투자, ㈜바로벤처스, ㈜벡터기술투자, ㈜브레이브뉴, ㈜솔론인베스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씨티케이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캐피탈,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파트너스, ㈜엔베스터, ㈜엔코어벤처스, ㈜옐로우독,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큐더스벤처스, ㈜킹고투자파트너스, ㈜토니인베스트먼트, ㈜펄어비스캐피탈, ㈜하나벤처스,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동유기술투자㈜,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롯데액셀러레이터㈜, 메가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시너지아이비투자㈜,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엔에이치벤처투자㈜, 오비트파트너스㈜, 우리기술투자㈜,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지엠비인베스트먼트㈜,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캐피탈파트너스㈜,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 키움캐피탈㈜,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현대투자파트너스㈜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여신전문금융업 중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자동차, 가전제품, 내구소비재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그 구입자금을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할부금융은 할부금융회사와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구매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담보대출과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자동차 구매시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할부금융시장은 자동차할부금융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설대여(리스) 시장의 경우에도 할부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시장 규모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지속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 수입차 등록대수의 빠른 증가로 향후 관련 정비 및 부품 유통시장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1년 1,844만대에서 2020년 2,437만대로 약 32%가량 증가했습니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2015년부터 5년 동안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1가구 2~3차량의 보편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원인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자동차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2021년경 자동차등록대수 2,500만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 |
(단위 : 만대, 천대, %)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등록대수(만대) | 1,844 | 1,887 | 1,940 | 2,012 | 2,099 | 2,180 | 2,253 | 2,320 | 2,368 | 2,437 |
전년대비 증가대수(천대) | 496 | 433 | 530 | 717 | 871 | 813 | 725 | 674 | 475 | 689 |
전년대비 증감비(%) | 2.8 | 2.3 | 2.8 | 3.7 | 4.3 | 3.9 | 3.3 | 3.0 | 2.0 | 2.9 |
자료 : 국토교통부 |
한국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할부금융업체들은 중고차 할부금융시장을 새롭게 공략하는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2012년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2020년 기준 231,925억원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의 성장성이 정체되거나, 시장규모가 위축될 경우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발 신용위기 직후인 2009년 기준 자동차 할부금융 실적은 61,564억원으로서 2008년 실적에 비해 40%에도 미치지 못하며 경기 변동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국내 자동차 시장은 신규차량에 대한 수요의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동차 제조업체의 기술 향상에 따라 차량의 내구성이 개선되면서 교체 주기도 과거에 비해 길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할부금융 취급실적> |
(단위 : 억원) |
구 분 | 내 구 재 | 주 택 | 기 계 | 기 타 | 총 계 | |||
자동차 | 가전 | 기타 | 합계 | |||||
2002년 | 141,110 | 4,550 | 12,191 | 157,851 | 386 | 3,467 | 239 | 161,943 |
2003년 | 100,550 | 1,517 | 3,972 | 106,039 | 410 | 4,392 | 745 | 111,589 |
2004년 | 81,780 | 1,143 | 3,310 | 86,233 | 112 | 4,427 | 1,034 | 91,806 |
2005년 | 88,700 | 822 | 2,379 | 91,901 | 129 | 5,898 | 166 | 98,094 |
2006년 | 81,529 | 600 | 2,860 | 84,989 | 3,416 | 6,829 | 13 | 95,246 |
2007년 | 81,670 | 376 | 2,080 | 89,126 | 4,952 | 8,097 | 44 | 102,219 |
2008년 | 103,660 | 219 | 2,278 | 106,157 | 3,598 | 6,235 | 441 | 116,431 |
2009년 | 61,564 | 96 | 813 | 62,473 | 3,207 | 3,893 | 257 | 69,830 |
2010년 | 92,018 | 180 | 1,028 | 93,226 | 3,780 | 6,903 | 623 | 104,532 |
2011년 | 92,154 | 193 | 1,569 | 93,916 | 9,176 | 6,190 | 896 | 110,178 |
2012년 | 89,193 | 971 | 1,528 | 91,692 | 4,196 | 6,295 | 1,325 | 103,508 |
2013년 | 103,431 | 1,346 | 2,398 | 107,175 | 4,643 | 5,072 | 1,212 | 118,102 |
2014년 | 118,319 | 391 | 2,850 | 121,560 | 2,781 | 4,835 | 1,930 | 131,106 |
2015년 | 136,197 | 512 | 4,212 | 140,921 | 704 | 4,502 | 2,517 | 148,644 |
2016년 | 158,862 | 410 | 4,337 | 163,609 | 1,005 | 4,225 | 4,208 | 173,046 |
2017년 |
185,361 |
250 |
4,682 |
190,293 |
3,086 |
2,823 |
4,824 |
201,026 |
2018년 | 195,768 | 248 | 3,441 | 199,457 | 2,844 | 3,136 | 5,394 | 210,830 |
2019년 |
210,951 | 248 | 3,397 | 214,596 | 1,866 | 2,530 | 4,265 | 223,257 |
2020년 | 220,891 | 258 | 3,135 | 224,284 | 961 | 2,351 | 4,329 | 231,925 |
(자료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65호(2021년 05월)) |
수신기능이 없는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업체는 자금의 거의 전부를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시 조달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조달비용의 증가는 수익성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되어, 유동성 위기로 인한 차환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편,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세, 높은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 서민금융 가계부채 증가, 다중채무관계 심화는 향후 가계부채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민금융부분의 가계부채는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주 구성상 신용도가 열위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타금융권에 비하여 높고,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바, 대출의 부실화가 할부ㆍ리스업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울 줄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④ 금융투자업 (대상회사: KB증권)
금융투자업은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와 관련한 제반 업무 수행,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기업투자자금의 장기 조달 원천 제공 및 국민경제측면에서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수단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고부가가치 금융산업입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은 경기에 비해 선행하고, 일정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특징이 있으며, 국가의 경제상황 및 국제금융동향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경제외적 요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동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 상반기 자동차, 화학, 정유주 급상승의 결과로 주식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었으나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초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국내 소비 부진,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경색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2017년 초부터 코스피 지수는 미국 경제의 호황과 맞물려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에는 연말 사상 최고치인 2467.49로 장을 마감했으며 2018년 초에는 장중 2,600선을 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대내적으로 반도체 업황의 하락으로 인해 IT업종이 수축국면으로 진입하였고,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고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 등에 따라 국내증시는 변동성 높은 장세가 지속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미국과의 금리역전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되었고 2,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한일 무역갈등까지 겹치면서 전년대비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9년 8월 6일 장중 최저 코스피 1,891.81, 코스닥 540.83까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260선까지 회복하며 상승추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2020년 3월 WHO의 팬데믹 선언과 함께 전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기 시작하였고,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2020년 3월 19일 종가 기준 코스피 1457.64, 코스닥 428.35까지 급락하였으나, 미국 FOMC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반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글로벌 초저금리 상황 속에서 풀린 막대한 시중 자금이 부동산 규제 등의 요인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2021년 1월 6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넘어섰으며, 2021년 4월 12일 20년 7개월 만에 코스닥 시주는 1,000POINT를 돌파하였습니다. 2021년 09월 15일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3,153.40, 코스닥지수는 1,042.79을 기록하는 등 상승추세에 있으나 향후 높은 수준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으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논쟁을 통한 무역 마찰 등 국내 증시에 높은 변동성을 부를 수 있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기에, 향후 증권시장이 금융투자업계에 불리하게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 증시 및 일평균거래대금 추이] |
(단위 : 천주, 억원) |
연 도 | KOSPI시장 | KOSDAQ시장 | ||||
---|---|---|---|---|---|---|
지수 | 일평균 거래량 | 일평균 거래대금 | 지수 | 일평균 거래량 | 일평균 거래대금 | |
2015년 | 1,961.3 | 455,256 | 53,517 | 682.4 | 604,455 | 35,233 |
2016년 | 2,026.5 | 376,772 | 45,230 | 631.4 | 694,320 | 33,940 |
2017년 | 2,467.5 | 340,457 | 53,258 | 798.4 | 735,317 | 36,885 |
2018년 | 2,041.0 | 397,972 | 65,486 | 675.7 | 792,766 | 49,256 |
2019년 | 2,197.7 | 470,723 | 49,898 | 669.8 | 824,599 | 43,094 |
2020년 | 2,873.5 | 895,256 | 122,004 | 968.42 | 1,631,653 | 108,153 |
자료 : KRX 한국거래소 |
금융투자업 시장은 2021년 3월말 기준 총 57개의 증권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금융투자업계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권사 신규설립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금융업 권역별 회사수] |
구 분 | 은행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증권사 |
---|---|---|---|---|
회사수 | 19개 | 31개 | 24개 | 57개 |
(주1) 은행은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의미합니다. |
(주2) 증권사는 국내법인과 외국계 지점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
(주3) 2021년 3월말 기준 |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57개 증권사의 영업으로 수수율 인하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온라인 위탁거래규모의 확대로 최근까지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탁수수료율은 하락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탁거래시 발생하는 증권사의 거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는 역마진 우려가 있어 향후 큰 폭의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주식거래의 증가세 및 증권사 수의 유지 가능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수수료율의 인하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까지의 주식거래규모 및 수탁수수료율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위탁매매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쟁구도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시장여건에 더해 2016년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로 미래에셋증권이 출범하고, KB금융지주 또한 현대증권을 인수하여 KB증권이 출범함에 따라 다수의 초대형 증권사가 탄생하며 시장집중도가 높아졌고 외부 업권과의 상품 경쟁까지 더해져 금융투자업자들은 국내외 전 금융회사와 무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증권업 실적의 변수였던 코스피지수 및 거래대금의 중요성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 등 다양한 수익원 발굴과 초대형 IB 등 자본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및 기업금융, 해외투자 등 전통적 영역 외의 사업영역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현재 기준, 국내 증권사 중 초대형 IB는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5곳이며, 삼성증권을 제외한 4곳이 발행어음(단기금융업)에 진출하였고, 자기자본이 8조원이 넘는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종합금융투자(IMA)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발행 한도에 제한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2021년 1분기 기준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등이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어가면서 초대형IB 진출을 위한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투자업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활성화 및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순자본비율(신 NCR)제도, 증권사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레버리지 규제, 초대형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등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금융투자업은 상기 제도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노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각 금융투자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⑤ 보험업 (대상회사: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보험업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합니다.
손해보험업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산과 신체의 손해를 실제 손해액만큼보장하는 산업으로,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하여 공동으로 준비하는 사회경제제도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은 그 특성상 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감독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고, 타 업종에 비해 경기에 덜 민감하여 후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이 영업과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자동차보험 등 일부 보험종목의 경우 집중호우, 폭설 등이 일시적으로 보험영업손익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투자영업의 경우는 국내외 금융환경의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업은 내수산업으로 경기변동과 금융시장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더불어, 공적보장을 보완·보충하는 사회 안전망 및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투자자로서의 공공재적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 및 공공성으로 인해 국가 감독기구로부터 소비자보호와 경영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직·간접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3월말 기준 국내에는 총 31개의 손해보험회사와 24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업 권역별 회사수] |
구 분 | 은행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증권사 |
---|---|---|---|---|
회사수 | 19개 | 31개 | 24개 | 57개 |
(주1) 은행은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의미합니다. |
(주2) 증권사는 국내법인과 외국계 지점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
(주3) 2021년 3월말 기준 |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한국의 손해보험산업은 1940년대 후반 화재보험으로 시작하여 60년대 이후 고도성장과 발맞추어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국가 경제발전과 보험수요 증대에 힘입어 빠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최근에도 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리스크 보장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어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말 기준 전체 원수보험료의 66.1% 수준을 차지하는 장기보험이 2012년 이전 17.5% 의 성장률을 나타낸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는 양상(2013년 5.6%, 2014년 5.3%, 2015년 4.3%, 2016년 2.1%, 2017년 2.2%, 2018년 2.5%, 2019년 4.3%, 2020년 4.5%)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손해보험시장 성장률 또한 2012년 약 12.5%를 나타낸 이후 한자리수의 성장률(2013년 4.2%, 2014년 4.6%, 2015년 5.2%, 2016년 3.6%, 2017년 2.6%, 2018년 2.2%, 2019년 4.4%, 2020년 6.4%)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자동차보험의 성장률 증가로 인해 장기보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손해보험 시장 내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장기보험의 성장률 둔화는 손해보험시장의 성장률 회복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규모, 비중, 성장률 추이] | (단위 : 백만원, %) |
연도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합계 | ||||||||
원수보험료 | 비중 | 성장률 | 원수보험료 | 비중 | 성장률 | 원수보험료 | 비중 | 성장률 | 원수보험료 | 비중 | 성장률 | |
2020년 | 10,669,173 | 12.0 | 8.3 | 19,612,844 | 22.0 | 11.6 | 58,914,562 | 66.1 | 4.5 | 89,196,579 | 100 | 6.4 |
2019년 | 9,850,433 | 11.8 | 3.9 | 17,567,684 | 21.0 | 5.1 | 56,390,108 | 67.3 | 4.3 | 83,808,225 | 100 | 4.4 |
2018년 | 9,476,947 | 11.8 | 6.3 | 16,720,193 | 20.8 | -0.8 | 54,089,851 | 67.4 | 2.5 | 80,286,990 | 100 | 2.2 |
2017년 | 8,911,729 | 11.3 | 4.8 | 16,857,293 | 21.5 | 2.8 | 52,788,679 | 67.2 | 2.2 | 78,557,703 | 100 | 2.6 |
2016년 | 8,503,194 | 11.1 | 2.6 | 16,405,252 | 21.4 | 9.4 | 51,649,508 | 67.5 | 2.1 | 76,557,954 | 100 | 3.6 |
(자료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 주1)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국내전업손보사 2개사, 외국손보사 17개사 등 30개사 기준 주2) 일반보험 = 화재 + 해상 + 보증 + 특종 주3) 장기보험 = 장기 + 개인연금 주4)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임 |
반면, 국내 보험시장은 저성장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수요가 정체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보장성 상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 및 판매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3월말 보험회사의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256.0%로 2020년 12월말(275.0%) 대비 19.0%p 하락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가용자본 감소가 있으며, 이밖에도 보유보험료 증가에 따른 보험위험액 증가 및 대체투자 및 대출 증가 등에 따른 신용위험액 증가로 요구자본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RBC비율 변동내역] |
(단위 : 조원, %, %P) |
구 분 |
'20.12월말(A) |
'21.3월말(B) |
변동폭(=B-A) |
||||||
---|---|---|---|---|---|---|---|---|---|
가용 자본 |
요구 자본 |
RBC 비율 |
가용 자본 |
요구 자본 |
RBC 비율 |
가용 자본 |
요구 자본 |
RBC 비율 |
|
생보사 |
122.2 |
41.1 |
297.3 |
112.4 |
41.1 |
273.2 |
△9.8 |
0.1 |
△24.1 |
손보사 |
52.3 |
22.3 |
234.0 |
51.0 |
22.7 |
224.8 |
△1.3 |
0.3 |
△9.2 |
합 계 |
174.5 |
63.4 |
275.0 |
163.4 |
63.8 |
256.0 |
△11.1 |
0.4 |
△19.0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6.) |
RBC비율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보험업법에서 100%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말 보험회사의 RBC비율은 256.0%로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국내외 금리변동 상황 및 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라 RBC비율이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부터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17 도입에 따라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등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을 적시에 내놓지 않을 경우 기업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FRS17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월 25일 보험업계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멤버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가 2017년 5월 발표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5월 18일에 IFRS17 기준서를 확정하였으며,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IFRS17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이사회에서는 기준서 내용의 일부 수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였으며,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시행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IFRS17 ALC K-ICS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에 상품판매 당시 할인률로 계상되었던 보험부채를 현재 할인률로 계상함에 따라 보험부채의 공정가액이 늘어나게 되고,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에서 환산되는 금리위험 노출 정도가 높아져 지급여력 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에 보험사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확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저축은행업 (대상회사: KB저축은행)
저축은행은 1972년 사금융 양성화 조치에 따라 서민·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350개에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0년 06월 106개로 줄어들었고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고 2021년 3월말 기준 79개사가 영업 중입니다.
[저축은행 현황 ] |
구분 | 회사명 |
저축은행(79) | CK저축은행,고려저축은행,국제저축은행,금화저축은행,남양저축은행,대명상호저축은행,대백저축은행,대신저축은행,대아상호저축은행,대원상호저축은행,대한저축은행,더블저축은행,더케이저축은행 동양저축은행,동원제일저축은행,드림저축은행,디비저축은행,디에이치저축은행,라온저축은행,라이브저축은행,머스트삼일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민국저축은행,바로저축은행,부림저축은행,비엔케이저축은행,삼정저축은행,삼호저축은행,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세람상호저축은행,센트럴저축은행,솔브레인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스카이저축은행,스타저축은행,신한저축은행,아산저축은행,아이비케이저축은행,아주저축은행,안국저축은행,안양저축은행,애큐온저축은행,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스앤티저축은행,엔에이치저축은행,엠에스상호저축은행,영진저축은행,예가람저축은행,오성저축은행,오에스비저축은행,오케이저축은행,오투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유니온상호저축은행,유안타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융창저축은행,인성저축은행,인천저축은행,제이티저축은행,제이티친애저축은행,조은저축은행,조흥저축은행,진주저축은행,참저축은행,청주저축은행,케이비저축은행,키움예스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페퍼저축은행,평택상호저축은행,푸른상호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한국투자저축은행,한성저축은행,한화저축은행,흥국저축은행 |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외환위기 이후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역할이 크게 약화되면서 일부 저축은행은 부동산PF 대출, 유가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 등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확대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시스템 리스크 사전 차단을 위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1차로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저축은행(당시 자산규모 1위)계열사 등 9개 저축은행을 정리하였으며, 대주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후순위채 판매 제한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2차로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2011년 7~9월)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제일,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을 정리(2011년 하반기)하였습니다. 3차로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2차 정리시 적기시정조치 유예)도 신뢰상실 등으로 자체 정상화 달성이 어려워져 경영개선명령 부과(2012년 5월)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고, 주요 부실 원인이었던 PF대출을 약 82% 정리하고, 적극적인 자본확충 등으로 자본적정성이 제고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30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되면서 저축은행 수는 2010년말 105개에서 2021년 3월말 79개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자본력있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여 사금융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였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정리가 점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자산 성장세는 대출자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이 증가하였고,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 및 대부업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가계신용대출 확대가 결합되면서 빠른 자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성장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성장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 자산별 증가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03월 |
---|---|---|---|---|---|---|---|
현금 및 예치금 | 5,896,673 | 6,906,611 | 6,422,377 | 8,487,654 | 9,260,694 | 11,693,696 | 12,935,227 |
유가증권 | 1,750,438 | 1,478,289 | 1,597,782 | 1,816,749 | 2,176,076 | 3,139,205 | 4,020,334 |
대출채권 | 33,481,915 | 41,336,833 | 49,119,586 | 56,729,118 | 62,362,756 | 74,344,169 | 78,561,690 |
유형자산 | 869,290 | 850,218 | 836,076 | 807,436 | 843,667 | 936,041 | 954,890 |
기타자산 | 1,860,197 | 1,777,645 | 1,720,410 | 1,672,091 | 1,622,582 | 1,888,318 | 2,111,169 |
합계 | 43,858,513 | 52,349,596 | 59,696,231 | 69,513,048 | 76,265,775 | 92,001,429 | 98,583,310 |
(주) 항목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및 예치금: 현금, 예치금(보통예치금, 중앙회예치금, 지급준비예치금, 기타예치금 등) -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 등 - 대출채권: 대출금(할인어음, 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등), 콜론(Call Loan) 등 - 유형자산: 토지, 건물, 동산 등 - 기타주요자산: 보증금, 미수금, 미수수익, 투자자산, 무형자산, 비업무용자산 등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또한, 기존 담보부대출 중심의 사업방식 유지, 최고이자율 인하, 경쟁심화 등으로 수익창출능력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 및 중ㆍ저신용자 위주의 가계대출의 건전성 저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주도하의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금리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미분양주택규모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기업대출 부문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양수는 대부분 국내 금융지주사와 대부업 계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현재 모기업의 우수한 브랜드 가치와 장기간의 개인신용대출 업력을 기반으로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예수금의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고수익 신상품의 개발능력과 고수익에 수반되는 자산건전성 저하 위험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능력배양에 따라 저축은행간 실적은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움직임에 따른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2017년 6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위해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금리가 20% 이상인 고위험대출에 한하여 추가충당금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유한 고수익 상품의 규모를 축소시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에서는 대출금리 합리화 노력과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하락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최고금리는 '16.3월 연 27.9% → '18.2월 연 24.0% → '21년 7월 연 20%로 인하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1년 4월 26일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금리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에 적용되던 예대율 산정시 불이익 조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하여 적극적인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하는 한편, 중개수수수료 등 대출원가 분석을 통해 합리적 금리 산정을 유도하여 중·저신용층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제받고 있는데,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액에 대해서도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 반영하도록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따라 2021년 3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구분 |
은행 |
상호금융 |
카드사 |
캐피탈 |
저축은행 |
---|---|---|---|---|---|
가중평균금리 |
6.5% |
8.5% |
11.0% |
14.0% |
16.0% |
최고금리 |
10.0% |
12.0% |
14.5% |
17.5% |
19.5%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4.) |
[업권별 인센티브 내용] |
업권 |
업권별 중금리 취급 인센티브 |
---|---|
저축은행 |
-(규제)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인센티브) 영업구역내 중금리 대출은 150%로 인정 |
여전사 |
-(규제)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30%이하로 유지 -(인센티브) 중금리 대출은 80%로 축소 반영 |
신협 |
-(규제) 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이 전체 신규대출의 2/3 이상 -(인센티브)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4.) |
금융당국에서는 2021년 3월,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금리수준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대출금리 인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신규기준 평균금리는 2020년말 기준 17.0%로 집계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신규기준 고금리 대출 비중 역시도 2017년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 2020년말 기준 18.6%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저축은행에 대한 가계신용 대출 평균금리, 고금리대출 비중등을 낮추기 위한 제도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신규취급 평균금리 및 고금리비중] |
구 분 | 2017년말 | 2018년말 | 2019년말 | 2020년말 |
---|---|---|---|---|
신규취급 평균금리(%) | 22.6 | 19.3 | 18.0 | 17.0 |
신규취급 고금리비중(%) | 67.9 | 45.2 | 26.9 | 18.6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3.) |
⑦ 자산운용업(대상회사: KB자산운용)
자산운용업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위탁 받은 장, 단기자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유가증권 등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투자대행업입니다. 펀드와 투자일임을 포함한 시장 전체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저축이 각종 연금성 자산에 집중되면서 연기금 등 기관을 통한 펀드 매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중심이 개인투자자에서 기관투자자로 이동하면서 사모펀드 및 투자일임의 증가세가 공모펀드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되며 대체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우 주식형 펀드 활성화와 Money Move 현상 본격화로 2004년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시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투자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의 이탈과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대체상품의 등장으로 펀드 수탁고는 추세적 상승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모펀드와 투자일임 등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운용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반기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1,362조원(펀드 791조원, 투자일임 518조원, 자문 8조원, PEF 3조원)으로 2020말 대비 8.8조원(YoY +6.9%)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펀드수탁고가 2020년말 기준 717조원에서 2021년 반기말 기준 791조원으로 약 73.2조원 증가하였으며, 투자일임계약고의 경우 2020년말 기준 506조원에서 2021년 반기말 기준 518조원으로 약 1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 펀드 | PEF | 일임 | 자문 | 소계 |
---|---|---|---|---|---|
2021년 반기 | 7,906,149 | 28,370 | 5,175,442 | 513,483 | 13,623,444 |
2020 | 7,174,003 | 28,404 | 5,059,213 | 480,475 | 12,742,096 |
2019 | 6,587,963 | 27,876 | 4,869,772 | 79,637 | 11,565,248 |
2018 | 5,442,839 | 28,652 | 4,677,289 | 68,936 | 10,217,716 |
2017 | 5,068,524 | 22,694 | 4,524,242 | 67,185 | 9,682,645 |
2016 | 4,623,949 | 27,760 | 4,376,493 | 60,403 | 9,088,605 |
2015 | 4,135,853 | 39,994 | 3,969,054 | 45,087 | 8,189,988 |
2014 | 3,713,921 | 32,191 | 3,034,207 | 40,880 | 6,821,199 |
(주)PEF, 자문은 계약금액 기준 (자료 : 금융투자협회) |
국내외 시장여건을 살펴볼 경우, 글로벌 무역감소로 인해 국내의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중간 제품 수요 둔화, 메모리용 반도체 단가 하락으로 수출과 투자에 전체적인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대외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한 경기의 위축이 한동안 이어지며, 경제성장 둔화와 같은 거시환경의 악재는 투자자산을 배분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배분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리스크 관리에 주안을 두고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2020년 들어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대체투자에 자산배분을 확대하고 안정된 수익률이 보장되는 채권 펀드에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반영하듯, 주식형 펀드가 성장 정체를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채권형 펀드의 증가는 펀드 규모의 점진적인 성장을 이끌었으며,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펀드도 펀드 규모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펀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형·혼합주식형 펀드는 2009년 120조원을 넘었던 펀드 규모는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지속하여 75조원으로 집계되었으나, 2016년을 분기점으로 시장이 재차 성장하였고, 2021년 초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등에 따른 증시 호조 및 미국의 경기부양 기대로 美 주식시장 상승 등에 영향을 받는 등 주식형·혼합주식형펀드의 규모는 2021년 8월말 기준 113조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채권형·혼합채권형 펀드의 경우, 2011년 말 63조원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2014년 100조원을 돌파하였고, 2020년에는 134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초에는 글로벌 금리 변동성 확대로 인한 투자심리 약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대비 상대적 금리 매력,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8월말 기준 157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동산 펀드의 규모는 2009년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1년 8월말 기준 122조로 집계되었습니다. 부동산펀드의 전체 펀드 규모 대비 비중을 살펴 보면, 2009년은 3.8%로 5% 미만에 그쳤으나, 2021년 8월말 기준으로는 15.0%를 차지하여 주식형·혼합주식형 펀드 규모를 능가하였습니다. 부동산펀드의 경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환매가 제한적인 부동산 투자 특성상 사모펀드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산 펀드의 규모 역시 200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1년 8월말 기준 112조로 집계되었습니다. 특별자산펀드는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원자재·인프라 등 실물자산) 투자상품에 자산의 50%이상을 운용하는 펀드로써, 수년째 이어진 대내외적인 저성장 기조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물펀드에 관심이 확대되면서 대체투자 투자 수요가 점증하였습니다. 특별자산 펀드의 경우 전체 펀드 규모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기준 4.1%였으나, 2020년에는 금,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2021년 8월말에는 전체 펀드 규모 중 13.8%를 차지하며, 주식형·혼합주식형 펀드 규모(13.9%)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펀드 구성 및 규모 추이] | (단위: 조원) |
기준 일자 |
구분 | 증권 | 단기 금융 |
파생형 | 부동산 | 실물 | 특별 자산 |
혼합 자산 |
합계 | |||||
---|---|---|---|---|---|---|---|---|---|---|---|---|---|---|
주식 | 혼합 주식 |
혼합 채권 |
채권 | 투자 계약 |
재간접 | |||||||||
2021년 8월말 | 공모 | 83 | 4 | 17 | 37 | - | 23 | 122 | 26 | 4 | 0 | 3 | 5 | 324 |
사모 | 20 | 6 | 8 | 94 | - | 39 | 30 | 24 | 118 | 0 | 110 | 41 | 490 | |
소계 | 102 | 11 | 25 | 132 | - | 62 | 152 | 51 | 122 | 0 | 112 | 46 | 814 | |
2020년 | 공모 | 72 | 5 | 11 | 33 | - | 17 | 102 | 25 | 3 | - | 3 | 3 | 275 |
사모 | 19 | 5 | 5 | 85 | - | 33 | 24 | 25 | 110 | - | 104 | 34 | 443 | |
소계 | 91 | 10 | 16 | 118 | - | 51 | 126 | 50 | 113 | - | 107 | 36 | 717 | |
2019년 | 공모 | 73 | 5 | 11 | 35 | - | 14 | 74 | 21 | 3 | - | 3 | 3 | 242 |
사모 | 15 | 5 | 5 | 84 | - | 22 | 31 | 30 | 98 | - | 90 | 36 | 416 | |
소계 | 88 | 10 | 16 | 119 | - | 36 | 105 | 51 | 101 | - | 93 | 39 | 658 | |
2018년 | 공모 | 65 | 6 | 12 | 27 | - | 10 | 70 | 19 | 2 | - | 3 | 1 | 214 |
사모 | 15 | 4 | 6 | 76 | - | 16 | 20 | 29 | 75 | - | 68 | 23 | 331 | |
소계 | 80 | 10 | 18 | 103 | - | 26 | 90 | 47 | 77 | - | 70 | 23 | 544 | |
2017년 | 공모 | 68 | 6 | 13 | 23 | - | 11 | 73 | 18 | 2 | - | 3 | 0 | 218 |
사모 | 14 | 4 | 7 | 73 | - | 14 | 25 | 27 | 59 | - | 54 | 12 | 289 | |
소계 | 83 | 10 | 20 | 96 | - | 25 | 98 | 46 | 61 | - | 57 | 12 | 507 | |
2016년 | 공모 | 56 | 4 | 17 | 24 | - | 5 | 87 | 14 | 1 | - | 4 | - | 212 |
사모 | 11 | 3 | 10 | 80 | - | 10 | 18 | 23 | 46 | - | 44 | 5 | 250 | |
소계 | 67 | 8 | 26 | 104 | - | 15 | 105 | 37 | 47 | - | 48 | 5 | 462 | |
2015년 | 공모 | 64 | 5 | 18 | 19 | - | 5 | 86 | 13 | 1 | - | 3 | - | 214 |
사모 | 12 | 3 | 12 | 67 | - | 6 | 8 | 18 | 35 | - | 36 | 2 | 200 | |
소계 | 75 | 8 | 30 | 86 | - | 12 | 94 | 31 | 36 | - | 40 | 2 | 414 | |
2014년 | 공모 | 64 | 6 | 11 | 15 | - | 5 | 79 | 14 | 1 | - | 3 | - | 198 |
사모 | 10 | 4 | 17 | 57 | - | 6 | 4 | 19 | 29 | - | 28 | - | 173 | |
소계 | 73 | 10 | 28 | 72 | - | 11 | 83 | 33 | 30 | - | 31 | - | 371 | |
2013년 | 공모 | 72 | 6 | 8 | 12 | - | 5 | 64 | 13 | 1 | - | 3 | - | 184 |
사모 | 8 | 4 | 15 | 44 | - | 4 | 3 | 19 | 23 | - | 23 | - | 144 | |
소계 | 80 | 10 | 23 | 56 | - | 10 | 67 | 32 | 24 | - | 26 | - | 328 | |
2012년 | 공모 | 80 | 5 | 6 | 13 | - | 5 | 62 | 11 | 1 | - | 3 | - | 186 |
사모 | 7 | 4 | 13 | 34 | - | 3 | 2 | 20 | 19 | - | 19 | - | 121 | |
소계 | 86 | 9 | 19 | 47 | - | 8 | 64 | 32 | 20 | - | 22 | - | 308 | |
2011년 | 공모 | 80 | 5 | 6 | 10 | - | 3 | 51 | 10 | 1 | - | 3 | - | 169 |
사모 | 8 | 5 | 12 | 36 | - | 3 | 2 | 11 | 16 | - | 15 | - | 108 | |
소계 | 87 | 11 | 18 | 45 | - | 6 | 54 | 21 | 16 | - | 18 | - | 277 | |
2010년 | 공모 | 94 | 7 | 8 | 10 | 5 | 65 | 7 | 1 | - | 3 | 199 | ||
사모 | 9 | 5 | 13 | 44 | 8 | 3 | 12 | 13 | - | 13 | 120 | |||
소계 | 103 | 12 | 21 | 53 | 13 | 68 | 19 | 14 | - | 16 | 319 | |||
2009년 | 공모 | 107 | 8 | 7 | 8 | 3 | 65 | 9 | 1 | - | 3 | 210 | ||
사모 | 9 | 4 | 12 | 39 | 7 | 7 | 9 | 11 | - | 10 | 108 | |||
소계 | 115 | 12 | 18 | 47 | 11 | 72 | 18 | 12 | - | 13 | 319 |
(자료 : 금융투자협회) |
[전체 펀드 규모 대비 비중 변화 추이] |
(단위: %) |
구분 | 주식형 | 채권형 | 부동산 | 특별자산 |
---|---|---|---|---|
2021년 08월말 | 13.9 | 19.3 | 15.0 | 13.8 |
2020년 | 14.1 | 18.7 | 15.8 | 14.9 |
2019년 | 14.9 | 20.5 | 15.3 | 14.1 |
2018년 | 16.5 | 22.2 | 14.2 | 12.9 |
2017년 | 18.3 | 22.9 | 12.0 | 11.2 |
2016년 | 16.2 | 28.1 | 10.2 | 10.4 |
2015년 | 20.0 | 28.0 | 8.7 | 9.7 |
2014년 | 22.4 | 27.0 | 8.1 | 8.4 |
2013년 | 27.4 | 24.1 | 7.3 | 7.9 |
2012년 | 30.8 | 21.4 | 6.5 | 7.1 |
2011년 | 35.4 | 22.7 | 5.8 | 6.5 |
2010년 | 36.1 | 23.2 | 4.4 | 5.0 |
2009년 | 39.8 | 20.4 | 3.8 | 4.1 |
(주) 주식형은 혼합주식형 포함, 채권형은 혼합채권형 포함한 수치 (자료 : 금융투자협회) |
한편, 펀드의 평균운용보수율은 업계의 경쟁심화 및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말 대비 2021년 8월말 운용보수는 주식형펀드의 경우 24.4%, 채권형 펀드의 경우 39.1%, 하락하는 등 혼합채권형 펀드를 제외한 펀드의 운용보수는 모두 하락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저성장 기조 등으로 펀드수익률이 둔화되어 투자자들이 펀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와 더불어 직접 주식투자하는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최근에는 운용보수 없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등장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펀드 유형별 운용보수 추이] |
(단위: %) |
기준일자 | 운용보수 | ||||
---|---|---|---|---|---|
주식형 | 혼합주식형 | 혼합채권형 | 채권형 | 평균 | |
2014년말 | 0.585 | 0.649 | 0.336 | 0.184 | 0.439 |
2015년말 | 0.580 | 0.618 | 0.349 | 0.156 | 0.426 |
2016년말 | 0.539 | 0.581 | 0.332 | 0.149 | 0.400 |
2017년말 | 0.495 | 0.563 | 0.326 | 0.154 | 0.385 |
2018년말 | 0.439 | 0.546 | 0.325 | 0.123 | 0.359 |
2019년말 | 0.390 | 0.538 | 0.318 | 0.127 | 0.343 |
2020년말 | 0.435 | 0.555 | 0.321 | 0.120 | 0.358 |
2021년 8월말 | 0.442 | 0.555 | 0.343 | 0.112 | 0.363 |
(자료 : 금융투자협회) |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수탁고, 투자일임 등 영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은 정체상태에 있는데, 인건비 감소에 의한 수익성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도 주식형펀드와 대체투자상품과 같은 고수익상품군으로의 자금유입이 수반되어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1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2021년 7월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공모펀드 운용의 책임성·탄력성·다양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새로운 성과보수 유형을 도입, ②자기재산 투자(시딩투자) 제도를 법제화, ③추가 시딩투자·성과보수 펀드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등 투자자와 운용사가 펀드의 운용성과를 연동시켜 책임운용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보수를 일반펀드의 90%이하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운용보수가 운용성과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 변동되고, 신규 공모펀드 등록시 운용사 등의 고유재산을 2억원, 3년 이상 투자하는 등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책정에 따라 펀드운용의 책임성을 강화시켰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직접투자 전환 비중 확대에 따라 펀드 가입에 대한 유인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산운용사의 경우 성과 미달성시에 따라 자기재산 직접 투자에 따른 리스크 및 일반 펀드 대비 낮은 기본 보수 등으로 자산운용사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집합투자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변경(자산운용업 1단계 금융개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제의 핵심은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3명 이상 등 기본 요건만 갖출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6년 05월 발표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자산운용업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자산운용산업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추진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동 개선방안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접수,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기 개선방안의 단계적 시행으로 2016년 들어 자산운용업계의 국내 자산운용사수는 165개에서 급증세를 보였으며, 2021년 8월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는 328개로 2016년말 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수] |
구분 | 2016년말 | 2017년말 | 2018년말 | 2019년말 | 2020년말 | 2021년 8월말 |
---|---|---|---|---|---|---|
국내 자산운용사수 | 165개 | 232개 | 255개 | 297개 | 326개 | 328개 |
자료 : 금융투자협회 |
상기한 인가정책 완화가 시장 전반에 안착될 경우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시장진출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신인도 높은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의 출현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존 및 신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업내 특화된 경쟁력 및 시장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시장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복합금융 서비스 Needs 충족과 타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본격화, 그룹 내 타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비은행권의 그룹들도 계열내 금융사를 모아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은행 및 보험권은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증권 및 투자은행 분야는 국내시장이 규모의 경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금융 환경 변화와 제도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업 (대상회사: KB국민은행)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국가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외환위기처럼 국가 차원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은행 산업은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은행업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국내와 더불어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 금융산업의 규제환경이 급변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체계가 개편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바젤Ⅰ, 바젤Ⅱ에 이어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발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III 최종안」을 2022년까지 시행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17.12월)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바젤Ⅲ
바젤Ⅲ에 따른 자본규제 및 각종 규제들이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구분 | 내용 | ||||||||||||||||||||||||||||||||||||||||||||||||||||||||||||||||||||||||
---|---|---|---|---|---|---|---|---|---|---|---|---|---|---|---|---|---|---|---|---|---|---|---|---|---|---|---|---|---|---|---|---|---|---|---|---|---|---|---|---|---|---|---|---|---|---|---|---|---|---|---|---|---|---|---|---|---|---|---|---|---|---|---|---|---|---|---|---|---|---|---|---|---|
자본적정성 규제 |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은행지주회사 바젤Ⅲ의 최소 규제자본 비율]
|
||||||||||||||||||||||||||||||||||||||||||||||||||||||||||||||||||||||||
레버리지비율 규제 |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
유동성 규제기준 도입 |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1) 안정자금가용금액 :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 |
||||||||||||||||||||||||||||||||||||||||||||||||||||||||||||||||||||||||
대손준비금 등 관련 |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2016년 12월 20일부터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기본서 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
||||||||||||||||||||||||||||||||||||||||||||||||||||||||||||||||||||||||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국내은행이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규제입니다. 당초 바젤위원회는 19.1월부터 동 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이 지연되는 움직임이 있어 국내는 정식규제 도입을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2019.03.31부터 자발적인 참여 아래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 대상은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 산은, 수은을 제외한 국내은행입니다.
|
한편, 금융위ㆍ금감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바젤 III 최종안」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2020년 6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말부터 순차적으로 19개 국내은행 중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회사 모두가 조기시행을 할 예정이며, 조기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ㆍ씨티은행 및 카카오ㆍ케이뱅크는 2023년 1월부터 「바젤 III 최종안」을 시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2021년 6월 은행업을 인가 받고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토스뱅크 역시 2023년 1월부터 바젤III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기 시행으로 조기시행 예정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들의 BIS자기자본비율이 상당 폭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험가중자산 기준 가중 평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자체 추정 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은 평균 1.91%p, 은행지주회사들은 평균 1.11%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별 시행시기] |
2020년 6월말 | 2020년 9월말 | 2020년 12월말 | 2021년 3월말 | 2021년 6월말 | |
---|---|---|---|---|---|
은행지주회사 | JB | 신한, 우리,KB, DGB, BNK, 농협 | - | 하나 | - |
은행 | 광주, 전북 | 신한, 우리, 국민, 대구, 부산, 제주, 경남, 농협, 수협 | 산업, 기업 | 하나 | 수출입 |
(자료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
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2017년 12월 보도자료의 FSB(금융안정위원회)의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에 따르면, FSB 정리체계 권고안(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여 위기상황 대비 강화, 상호금융 감독관련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을 일부 추진 및 논의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FSB의 동료평가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체되고 있으며 다음 한국에 대한 동료평가 일정 역시도 미정인 상태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는 Bail-in 제도 도입에 대한 별도 보도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FSB 권고안 등에 따라 예금자 등의 채권자가 Bail-in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에 반영된 정부지원가능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은행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은행의 조달금리가 올라가는 등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에 따른 수익성 약화 위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 필요성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용카드업 (대상회사: KB국민카드)
국내 신용카드업은 정부의 규제강도가 높은 산업으로 핵심 수익원인 가맹점수수료의 경우관계법령에 의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법 제18조의3의 1항에 따라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으며 2019년 새롭게 적용될 수수료 체계(「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8.11.26 발표)」)가 2018년 11월 26일 발표되었습니다.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
가맹점 구분(연 매출액 기준) |
현행 |
개선안 |
인하폭 |
||
신 용 |
우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
~3억원 |
0.8% |
0.8% |
- |
3~5억원 |
1.3% |
1.3% |
- |
||
5~10억원 |
약 2.05% |
1.4% |
약 0.65%p |
||
10~30억원 |
약 2.21% |
1.6% |
약 0.61%p |
||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
30~100억원 |
약 2.20% |
평균 1.90% |
평균 0.3%p |
|
100~500억원 |
약 2.17% |
평균 1.95% |
평균 0.22%p |
||
체 크 |
우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
~3억원 |
0.5% |
0.5% |
- |
3~5억원 |
1.0% |
1.0% |
- |
||
5~10억원 |
약 1.56% |
1.1% |
약 0.46%p |
||
10~30억원 |
약 1.58% |
1.3% |
약 0.28%p |
||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
30억원 초과 |
약 1.60% |
평균 1.45% |
평균 0.15%p |
(자료 : 2018.11.2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이후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8.11.26 발표)」의 후속조치로 2019년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우대구간이 연 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대가맹점 비중은 262.6만개로 '19.1월 선정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로 확대되었습니다('18.7월말 선정 기준 우대가맹점은 전체의 84%). 이와 같은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간 약 5,8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가 감소(신규 영세가맹점(3억원 이하) 지정 등에 따른 우대수수료 적용 효과 고려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영업수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업계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대수수료 및 세액공제 확대 효과를 반영한 실질수수료 경감 효과] |
구 분 | 카드 수수료 |
年수수료 (만원) |
매출세액공제(만원) | 가맹정 부담효과 | |||
---|---|---|---|---|---|---|---|
1.3% | 공제한도 | 年부담액(만원) | 실질수수료율 | ||||
개편 전 | 일반 (5~10억원) |
2.05% | 1,025~2,050 | 650~1,300 | 500 | 525~1,550 | 1.05%~1.55% |
개편 후 | 중소 (5~10억원) |
1.4% | 700~1,400 | 650~1,300 | 1,000 | 50~400 | 0.1%~0.4%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또한 국내 경제의 막대한 부담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감독당국은 카드산업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감독당국은 2011년 3월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 6월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 차단 특별대책’, 12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등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방지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동 대책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외형확대 제한을 위해 카드자산, 신규 발급카드, 마케팅 비용(률)에 대한 적정 증가율 설정과 레버리지 규제 등이 도입 되었고, 카드자산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상향 조정, 복수카드 이용자 정보공유 확대 및 체크카드 이용 촉진 등 카드업무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 등에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신용카드사의 경우 신용판매, 카드매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체계 강화,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향후 대손충당금 확대가 예상되며 신용카드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구 분 |
현 행 |
개 선(안) |
||
---|---|---|---|---|
여전사 |
신용 카드 |
신용판매, 카드대출 |
○ |
(좌 동) (현재 50%) → ('23) 40% |
기타 한도성 여신 (비회원 신용대출 등) |
X |
○ ('22) 20% → ('23) 40%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또한 기존 신용카드사의 경우 부동산PF 채무보증에는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었으나, 신용카드사의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내에 개정을 완료 후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향후 대손충당금 확대가 예상되며 신용카드사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금융권 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구 분 |
현 행 |
개 선(안) |
|
---|---|---|---|
여전사 |
부동산PF |
○ |
(좌 동) |
부동산PF外 (자회사 관련 지급보증 등) |
X |
○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이러한 일련의 규제는 신용 카드사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신용카드사의 위험이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용카드산업의 시스템적 중요성과 가계부채 제어 등 정책적 목적으로 인해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신용카드사들의 성장성 정체와 수익성 저하로 연결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여신전문금융업 (대상회사: KB캐피탈)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등을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 및 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증가가 자동차금융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와 가계부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거나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 하였으며, 2016년 3월 9일 일부 개정되고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2018년 08월 22일 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ㆍ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합니다. 그동안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중금리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산정시,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 주요 내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동 시행세칙 등 |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 (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 (라)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 (마)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바) 자기계열사 발행주식 보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
(주1) 조정총자산 : 총자산에서 현금, 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예금, 만기 3개월 이내의 국공채 및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 (주2) 조정자기자본: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기본자본 범위내에 한한다.)을 더한 금액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 (주3) 상기된 총자산, 공제항목,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행해야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 조직의 축소 및 신규영업의 제한 등 |
이밖에도 2021년 2월에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부실화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되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파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이 감소하고, 민간소비 및 기업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여전협회의 모범규준으로 도입하여 202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주요내용> |
① 적용대상 : 회사채 발행 여전사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여전사* * 총 120개사 중 56개사가 해당되며, 총자산 기준 99.4%에 이름 ② 유동성관리체계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명시) - (이사회) 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 (경영진)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 현황을 점검하여 이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③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 (주요지표) 회사채 만기분포, 즉시가용 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1개월내 만기도래 부채), 단기조달비중(발행만기 1년 이내 부채/총차입부채) 등 - (조기경보지표) 신용등급 하락, 신용스프레드 급격한 상승, 지급보증 으로 인한 거액의 유동성 유출, 자산?부채의 특정부문 편중 등 ④ 유동성리스크 인식·측정 및 관리 - (위기상황분석) 회사는 영업특성 및 취약점 등을 감안하여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설계·실시하고, 동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 (비상자금조달계획) 평시 자금조달수단의 활용이 어려울 경우 현금 유출이 많은 영업의 축소 등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운영 |
주) 모범규준은 일몰규정(2년)으로 운영하되, 운영현황을 평가한 후 내용을 보완하여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제도화할 계획 |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공시내용에 정성지표를 포함하는 등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를 확대, 코로나19 사례를 분석하여 계량지표 중 실효성이 미흡한 지표는 삭제 및 유의성 높은 지표를 신설함으로써 유동성 모니터링 개편, 非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예정 등 다각도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여전업권 유동성 관련 공시내용> |
구분 | 은행 | 여전 |
---|---|---|
공시내용 |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 ▶(정성적 공시) 위험한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자금조달 원천 및 기간의 다양화 정책, 유동성 리스크 경감기법, 스트레스테스트 이용 방식에 대한 설명, 긴급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설명 ▶(정량적 공시) 유동성 추정을 위해 은행이 고안한 측정수단 및 지표, 자금조달 원천에 대한 편중제한, 만기구간별 계정과목별 유동성갭 |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 ⇒ (개선안) 은행과 유사하게 정성적·정량적 공시항목을 추가 |
감독규제 준수현황 ▶( LCR 위반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 감독원과 체결한 약정서 내용 포함 |
감독규제 준수현황 ⇒ (개선안) 원화유동성비율 등 위반 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 등에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체계 강화,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구 분 |
현 행 |
개 선(안) |
||
---|---|---|---|---|
여전사 |
비카드 |
한도성 여신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 재고금융 대출 등) |
X |
○ ('22) 20% → ('23) 40%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또한 기존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PF 채무보증에는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었으나, 여전사의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내에 개정을 완료 후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향후 대손충당금 확대가 예상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금융권 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구 분 |
현 행 |
개 선(안) |
|
---|---|---|---|
여전사 |
부동산PF |
○ |
(좌 동) |
부동산PF外 (자회사 관련 지급보증 등) |
X |
○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금융투자업 (대상회사: KB증권)
2016년 도입된 NCR 개선 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반면,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변화의 내용 그로 인해 파생되는 금융투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보유 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증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 한 것입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금융감독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 하는 자기자본규제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이하 'NCR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NCR개선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 실시하였고, 2016년에 전면 실시되었으며, NCR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NCR 개선방안 주요 내용 ] |
개선방안 | 주요내용 |
---|---|
NCR 산출방식 변경 | 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비율로 변경 |
연결 NCR 기준 도입 |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에 연결 NCR 적용 |
영업용순자본 인정 범위 및 위험값 조정 |
1. 신용공여 등 1년 이내 대출, M&A/IPO 관련 대출은 신용위험으로 반영 2.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 및 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 3. 장내 자기매매 관련 미수금도 위탁매매와 동일하게 위험값 '0' 적용 |
(자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04.08)) |
새로운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 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대형 증권사 순자본비율] |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2021년 3월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 필요유지자기자본 | 순자본비율 | 순자본비율 | 순자본비율 | 순자본비율 | |
KB증권 | 3,741,587 | 1,669,065 | 134,225 | 1,544% | 1,474% | 1,199% | 1,278% |
미래에셋대우 | 7,990,401 | 5,080,406 | 134,225 | 2,168% | 1,987% | 1,770% | 1,669% |
NH투자증권 | 4,871,187 | 3,283,187 | 130,025 | 1,221% | 1,226% | 1,308% | 1,365% |
한국투자증권 | 5,708,221 | 3,067,254 | 134,225 | 1,968% | 1,830% | 1,260% | 1,017% |
삼성증권 | 4,395,384 | 2,347,495 | 130,025 | 1,575% | 1,516% | 876% | 1,392% |
평균 | 5,341,356 | 3,089,481 | 132,545 | 1,695 % | 1607% | 1283% | 1,344% |
주) 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필요유지자기자본×100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
한편 2014년 10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개편된 NCR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금융투자회사는 향후 레버리지 비율의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 할 수 있어 영업력과 수익성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이러한 압력이 더욱 가중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레버리지비율 추이] |
(단위 : 백만원) |
항목 | 2021년 3월말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총자산(A) | 462,879,383 | 466,611,845 | 415,017,175 | 381,203,827 | 330,768,788 |
자기자본(B) | 66,972,805 | 65,620,063 | 61,000,868 | 55,883,198 | 51,679,238 |
레버리지비율(A/B) | 691.1% | 711.1% | 680.3% | 682.1% | 640.0% |
주1) 국내증권사 및 국내 소재 해외증권사 계 기준 주2) 결산월 3월 증권사 : 리딩투자, 맥쿼리, 신영, 코리아에셋 등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
위와 같이 NCR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향후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돼 투자은행업무, PI, 해외사업 등에 대한 활발한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다만, NCR 산출방식 변경에 따라 투자 여력은 확대되나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확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대형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 대부분이 업계 불황 타개 방안으로 비용절감 및 인력감축을 단행하면서 기업여신, 프라임브로커리지 등과 관련된 인력 증가와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 않아 단기적으로 늘어난 투자여력이 실제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여력을 필요로 하는 파생상품 운용, M&A중개 등에서도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비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주력 및 사업성이 낮은 업무의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되어 외형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외형확대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NCR 제도 변경에 따라 NCR 수준 혹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 더 나아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는 2013년말 16.2조 원 수준에서 2021년 3월말 기준 37조원에 이르기까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본 완충력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13년 이후 매입보장약정과 같은 유동성 보강 약정은 정체된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와 유동성지원을 모두 부담하는 지급보증 등의 기타 채무보증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발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신용공여 주체의 다양화, 무보증 관련 NCR 규제 완화, 장기CP 발행 규제 등 제도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국내 부동산 PF 사업의 주된 신용공여 주체는 은행과 건설사였습니다. 본래 PF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및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수급하기 위한 금융기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사의 신용이 낮았기 때문에 주로 건설사(시공사)의 지급보증(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등의 신용공여를 관행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바젤Ⅲ 등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사는 우발부채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신용공여 제공을 축소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제공하는 신용공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이 건설사 대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우량한 금융투자회사에 연계됨으로써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 선호도는 높아졌으나, 유동화 지원만을 제공하던 과거에 비해 금융투자회사 우발채무의 위험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정부는 증권사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PF 채무보증 성장을 억제하고,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완화적이었던 규제를 타 업권 수준으로 정상화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는 자본금 3조 이상 증권사에 허용되었던 특례를 일반 증권사 수준으로 회귀하여 대출한도, NCR, 레버리지 비율 측면에서 부담을 확대시켰으며 부동산 PF 대출 중 지급보증 및 아파트관련 자산에 부여하였던 특례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증권사 IB 수익은 M&A/자문/보증 수익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 규제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모든 증권사의 IB수익 성장에 부정적으로 예상했습니다.
2019년 12월 주요 규제 중 NCR 관련하여서는 기존 부동산 PF채무보증의 경우 신용위험액에 보증잔고에 12%의 위험액을 반영하고 있었지만 이를 18%로 상향하였으며, 자본금 3조원 이상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대출 잔고에 위험계수 18%를 적용한 위험값을 신용위험액에 반영하고 있었지만 이를 전액 영업용순자본 차감(일반증권사는 변화 없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종합IB의 PF익스포저는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양적 부담이 과다한 점이 부담입니다.해당 규제로 인해 종합 IB 전반의 PF 익스포저 축소가 불가피해 보이며, 종합IB의 PF관련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는 상당 수준 통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장기 CP 발행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차환구조의 거래 증가도 우발부채 규모를 늘리는데 일조 하였습니다. 2013년 5월부터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장기 ABCP 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차환위험 통제를 위한 금융투자회사 유동성공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지수가 하락하는 등 주택경기가 하락할 경우, 입주 지연 등이 발생하거나 분양계약 해제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져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의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큰 손실로 이어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 우발채무 규모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년 3월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2017년말 | 2016년말 | 2015년말 | 2014년말 |
우발채무 합계 | 36,969,012 | 39,929,093 | 46,231,254 | 38,196,916 | 27,935,658 | 24,630,689 | 24,226,462 | 21,958,958 |
지급보증 | 442,962 | 467,140 | 504,030 | 289,845 | 133,621 | 193,600 | 475,991 | 2,712,980 |
매입보장약정(ABCP등) | 4,723,363 | 5,061,197 | 6,551,488 | 6,888,291 | 7,671,749 | 6,761,371 | 7,417,278 | 9,073,174 |
채무인수약정 | 0 | 0 | 0 | 0 | 0 | 0 | 0 | 648,900 |
매입확약 | 30,664,564 | 33,035,709 | 37,091,927 | 29,123,111 | 19,951,711 | 17,593,910 | 15,998,297 | 0 |
기타 | 1,138,126 | 1,365,048 | 2,083,808 | 1,895,669 | 178,577 | 81,808 | 334,896 | 9,053,954 |
자기자본 | 69,576,771 | 67,814,184 | 61,810,177 | 56,562,248 | 52,258,403 | 47,749,674 | 41,935,220 | 38,955,038 |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중 | 53.13% | 58.88% | 74.80% | 67.53% | 53.46% | 51.58% | 57.77% | 56.37%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별도기준)) 주1 : 업계수치는 국내증권사 및 국내소재 해외증권사 합계 기준 주2 : 회계연도 결산기 변경에 따른 회계기간이 상이함에 유의 * 사업연도(2013) : 2013.4.1 ~ 2013.12.31(9개월) |
2021년 3월말 기준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우발채무는 37조원, 자기자본의 53.1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우발채무는 2014년 20조원을 넘어선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음에도 2017년 이후 증가세가 큰 폭으로 커지면서 2021년 3월말 기준 37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집중에 따른 가격 하락도 나타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과거 대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발채무 유형 중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신용공여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시 금융투자회사 자산건전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는 경우,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의 경우, 풍부한 자금조달력과 잉여자본을 통해 위험관리가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형사 대비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의 경우 더욱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고, 위험 인수 능력이 제약되면서 영업 제약 및 사업 기반이 축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보험업 (대상회사: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1)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RBC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i) 가용자본과 ii)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구조 입니다. 여기서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은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완충장치로서 현행 제도의 지급여력금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에 해당합니다. 요구자본(Required Capital)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시장/신용/금리/보험/운영 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해 산출된 자기자본을 의미합니다.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 |
![]() |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이 중 요구자본은 일정기간 (통상 1년) 동안 일정 신뢰구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액으로 측정 되며, 신뢰수준을 상향한다는 것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자본량을 요구한다는 의미 입니다.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금리리스크에 대한 신뢰수준을 상향조정(기존 95% → 99%)하였으며(2014년말), 요구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RBC비율 하락(2014년 9월 대비 2014월 12월 보험업 305.7% → 292.3%, 생보사 325.2% → 310.4%, 손보사 268.5% → 256.3%)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무건전성 종합로드맵에 따라 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또한 기존 95%에서 99%로 상향조정이 2015년말에서 2016년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요구자본량이 증가하여 보험회사들의 RBC비율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확충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 5월에는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의 RBC비율 제도 개선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RBC제도가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고, 주가하락 등 경제환경 변화시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2020년 6월에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IFRS17 도입에 대응하여 보험회사 보험부채의 구조개선 및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위험계수를 하향조정하는 등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RBC)를 개선(「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20.6.30)하였습니다.
2) 연결 RBC 제도 시행
금융당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규정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결RBC 시행계획을 발표(2013.08)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RBC비율 산출 시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되어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요구자본)이 큰 보험회사의 경우 RBC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연결 RBC제도는 2016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한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7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2.0)을, 2020년 6월에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3.0)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며 보험회사 재무안정성 및 보험시장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3)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현행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FRS17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월 25일 보험업계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멤버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가 2017년 5월 발표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5월 18일에 IFRS17 기준서를 확정하였으며,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IFRS17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이사회에서는 기준서 내용의 일부 수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였으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 및 감독기구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i)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기대손실뿐만 아니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당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ii)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
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 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ii)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
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IFRS17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보험부채가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시행되어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을 가중,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RBC 및 재무건전성 기준 평가 강화에 이은 IFRS17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환경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K-ICS안 역시 IFRS17과 함께 동시 도입될 예정이며, K-ICS 제도 도입에따라 현재보다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2021년 7월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1년 하반기 내에 완료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
---|---|---|
1.재무제표 용어 변경 (시행령·규칙 개정) |
IFRS 도입 이전 재무제표 용어(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IFRS에 따른 재무제표 용어(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합니다. |
2.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정의 변경 (시행령·규칙 개정) |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개념이 '원가평가'방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계약상 책임(보험금, 환급금 지급 등)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는 금액 |
IFRS17 도입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은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해야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규정합니다.
|
3.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 변경(시행령 개정) |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며,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하고 있습니다. | IFRS17 기준을 반영하여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보험사 부실 예상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하여 손상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4.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근거 마련 (시행령 개정) | 위험기준자기자본(RBC, 가용자본/요구자본) 제도에 따라, '지급여력금'(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 (요구자본)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현행 규정은 지급여력금액 산출을 위한 구성항목을 나열(자본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등)하는 형태로만 규정 |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에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하였습니다. **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모두 포함하며, RBC제도에서 측정하지 않는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위험 등을 신규로 측정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7.) |
⑥ 저축은행업 (대상회사: KB저축은행)
2017년 3월 금융위는 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 증가가 향후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배경으로는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시장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동 관리방안에서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적용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201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적립률도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2017년 반기 결산 시 약 900억원의 추가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개인신용대출 위주로 대출을 취급하는 대형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컸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2021년 4월 26일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금리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하여 적극적인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하는 한편, 중개수수수료 등 대출원가 분석을 통해 합리적 금리 산정을 유도하여 중·저신용층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3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대한 충당금 조치 부담은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확대를 지양하고, 우량차주 위주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일정] |
구분 | 기존 | 2018.01~ | 2019.01~ | 2020.01~ | |
가계대출 (금리 20% ↓) |
정상 | 0.5% | 0.7% | 0.9% | 1.0% |
요주의 | 2.0% | 5.0% | 8.0% | 10.0% | |
고정 | 20.0% | ||||
회수의문 | 75.0% | 55.0% | |||
추정손실 | 100.0% | ||||
기업대출 (금리 20% ↓) |
정상 | 0.5% | 0.6% | 0.7% | 0.85% |
요주의 | 0.5% | 4.0% | 5.0% | 7.0% | |
고정 | 0.5% | ||||
회수의문 | 0.5% | 50.0% | |||
추정손실 | 0.5% |
(자료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한편, 국민경제 내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전업권에 순차적으로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되었으며 저축은행업계에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포함) 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DSR을 산출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범 도입했고, 2019년 상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출심사와 관련한 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저축은행의 여신 확대에는 제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10월 15일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12년 구조조정 사태 이후 75.2%까지 하락 후 영업 회복과정에서 대출이 크게 증가하며 2017년말 100.1%에 이르렀습니다. 구조조정 사태 초기 가계대출의 증가가 주 원인이었으나, 최근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로 전체 저축은행 79개 중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은 34개, 120%초과 저축은행은 3개로 약 43%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에 대하여 예대율을 100%이하로 규제하되, 2020년 110%, 2021년 100%로 단계적으로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저축은행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년 9월 14일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제고를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 의무화, 부문검사시에도 필요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토록 하여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에 경영실태평가의 활용도 제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 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 제기 가능성이 있기에, 금융당국에서는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 및 자체적인 건전성 관리를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환경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 등에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저축은행의 경우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체계 강화,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향후 대손충당금 확대가 예상되며 저축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구 분 |
현 행 |
개 선(안) |
---|---|---|
저축은행 |
X |
○ ('22) 20% → ('23) 40% |
상호금융 |
X |
○ ('22) 20% → ('23) 30% → ('24) 40%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⑦ 자산운용업(대상회사: KB자산운용)
2014년 7월에 발효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6년 5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업 허용,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인정범위 확대),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5조원->3조원),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는 2014년말 86개사에서 2021년 3월말 기준 328개사로 회사수가 4배 가까이 증대되었습니다. 운용자산은 2014년말 682조원에서 2021년 6월말 1,362조원으로 99.7% 증대되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경쟁심화로 적자회사가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미중 무역분쟁,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국내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타 금융산업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 자산운용사 등 수익기반 취약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산운용회사 주요 현황]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6월말 |
---|---|---|---|---|---|---|---|---|
사수(사) | 86 | 93 | 165 | 215 | 243 | 297 | 326 | 328 |
운용자산(조원) | 682 | 819 | 909 | 968 | 1,022 | 1,157 | 1,274 | 1,362 |
펀드수탁고(조원) | 372 | 414 | 463 | 507 | 545 | 659 | 717 | 791 |
PEF(조원) | 3 | 4 | 3 | 2 | 3 | 3 | 3 | 3 |
투자일임계약고(조원) | 303 | 397 | 437 | 452 | 467 | 487 | 506 | 518 |
자문(조원) | 4 | 4 | 6 | 7 | 7 | 8 | 48 | 51 |
주) 2021년 6월말 수치 중, 자산운용사 숫자는 2021년 3월말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정보통계시스템) |
한편,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법을 분리,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신탁업이 유연성을 회복하여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이나 그 과정에서 은행이 금융투자업계의 고유 영역인 자산운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산운용업계에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뜻하며 향후 경쟁력 및 시장지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개혁 주요 추진 과제 중 이와 같은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과 관련된 사항 중 자산운용업계와 관련되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탁업 제도 개편 내용] |
1. 진입규제 정비
|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NCR 규제는 지난 1997년 4월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금융위는 NCR 수준에 따라 각각 권고(150% 미만), 요구(120% 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달리 고객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해져도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NCR 규제가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이 건전성 평가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으며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법정 최저자본 기준을 충족하나 고객·고유운용자산 필요자본의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요건 개편안] |
구분 |
① 건 전 성 |
② 경영실태평가 |
기타 |
|
---|---|---|---|---|
현행 |
권고 |
NCR < 150% |
종합3등급 & 자본적정성 4등급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
요구 |
NCR < 120% |
종합 4등급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
|
명령 |
NCR < 100% |
- |
부채 > 자산 |
|
개선 |
권고 |
최소영업자본액 미달 |
폐지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
요구 |
법정최저자본 충족 &고객ㆍ고유운용자산필요자본 50%미만 |
폐지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
|
명령 |
법정최저자본미달 |
- |
부채 > 자산 |
(자료 : 금융위원회) |
또한,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하여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ㆍ소형사의 경우 규제 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적합성이 낮으면서 자산운용사 업무 전반이 평가 대상인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여 자료 작성 관련 부담과 검사 부담을 대폭 완화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후 설립이 활성화 될 사모전문운용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간소화됨으로써 자산 운용사 설립과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유능한 운영 인력의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금리, 환율, 주가지수, 기타 시장 요인 등 외부환경요소의 변동성 확대는 당사의 사업 영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경제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GDP의 100%가 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이어져 온 저금리 기조는 2016년 12월 미국 FOMC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2017년 3월과 6월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가 두 차례 추가 인상되면서, 미국 기준금리(1.00% ~ 1.25%) 상단은 한국의 기준금리(1.25%)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기준금리 인상 이후 2017년 12월에 열린 미국 FOMC에서 Fed는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1.25% ~ 1.50%)하였습니다. 2018년 1월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가 동결(1.50%)되었으며, 2018년 1월 미국 FOMC에서도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3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0.25%p.(1.50% ~ 1.75%) 인상되었고, 2018년 11월 금통위 또한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금통위는 미국 금리인상 속도 조절로 인한 한미 금리역전에 대한 부담 감소, 물가상승압력 부재 등 국내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2019년 3월 미국 FOMC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및 자산축소 계획을 발표하며 통화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2019년 연내 금리 인상 횟수를 기존 2회에서 0회로 하향조정하고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2.3%에서 2.1%로 낮추었습니다.
한편,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투자 및 소비 침체 등 대내외적 금융환경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2019년 7월 및 10월 금통위에서 각각 기준금리를 0.25%p. 인하였습니다. 2019년 미국 FOMC는 7월, 9월 그리고 10월 총 3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1.50%~1.75%로 기준금리가 하락하였습니다.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p.를 인하한 것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를 인하하는 등 한달 새 1.5%p.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후, 2021년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정도,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통화정책 및 신흥국 경기 개선 여부, 미중 무역갈등, 유가 추이 등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년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는 2021년 국내 GDP 성장률은 4.0%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2년 3.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을 받겠으나, 앞으로 백신접종 확대, 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회복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향후 코로나19 전개양상 및 백신보급 상황 , 미·중 갈등 심화, 고용 여건 개선 지연 등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단위 : %) |
구분 | 2020 | 2021 | 2022(전망) | ||||
---|---|---|---|---|---|---|---|
연간 | 상반 | 하반(전망) | 연간(전망)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GDP | -0.9 | 3.9 | 4.0 | 4.0 | 3.1 | 3.0 | 3.0 |
민간소비 | -5.0 | 2.4 | 3.3 | 2.8 | 3.3 | 3.6 | 3.4 |
설비투자 | 7.1 | 12.3 | 5.5 | 8.8 | 0.9 | 3.3 | 2.1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4.0 | 4.3 | 4.5 | 4.4 | 4.1 | 3.5 | 3.8 |
건설투자 | -0.4 | -1.6 | 3.2 | 0.9 | 3.2 | 2.6 | 2.9 |
상품수출 | -0.5 | 14.4 | 4.1 | 8.9 | 2.5 | 3.0 | 2.7 |
상품수입 | -0.1 | 12.5 | 6.7 | 9.5 | 2.3 | 3.7 | 3.0 |
주1)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1.08))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단위 : %) |
구분 | 전망시점 | 2020 | 2021(E) | 2022(E) |
---|---|---|---|---|
IMF | 2021.07 | -3.2 | 6.0 | 4.9 |
(선진국) | 2021.07 | -4.6 | 5.6 | 4.4 |
(신흥국) | 2021.07 | -2.1 | 6.3 | 5.2 |
OECD | 2021.05 | -3.5 | 5.8 | 4.4 |
Global Insight | 2021.07 | -3.3 | 5.8 | 4.8 |
6개 IB 평균 | 2021.07 | -3.3 | 6.3 | 4.7 |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1년 8월)) |
이러한 글로벌 경기 환경 변동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사업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1년 6월말 기준 117.41%이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조달비용 절감 등 재무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1년 6월말 기준 117.41%이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없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1년 6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118.00%로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 비율 추이] |
(단위: %) |
구분 | 2021년 6월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2017년말 |
---|---|---|---|---|---|
KB금융지주 | 118.00 | 126.37 | 125.96 | 126.17 | 125.80 |
우리금융지주 | 101.33 | 102.46 | 98.84 | - | - |
신한금융지주회사 | 113.07 | 119.61 | 129.00 | 119.05 | 127.44 |
한국투자금융지주 | 125.81 | 126.25 | 126.85 | 128.74 | 129.09 |
하나금융지주 | 126.05 | 126.49 | 125.49 | 125.61 | 125.20 |
DGB금융지주 | 117.56 | 117.38 | 120.70 | 119.40 | 109.54 |
메리츠금융지주 | 118.43 | 121.04 | 125.29 | 128.19 | 127.75 |
BNK금융지주 | 121.11 | 118.76 | 118.69 | 122.39 | 122.22 |
JB금융지주 | 116.42 | 115.91 | 114.75 | 119.34 | 129.42 |
농협금융지주 | 116.33 | 117.47 | 117.03 | 120.62 | 121.18 |
평균 | 117.41 | 119.17 | 120.26 | 123.28 | 124.18 |
주1)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비율 =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 자본총계) * 100 (산정방식 : 별도 대차대조표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은행지주회사는 증권 및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등 비은행 업무확대와 이를 활용한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한 M&A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비은행계지주회사 또한 증권자회사를 통한 주력 업무 확대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대업무를 확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다각화와 자회사를 통한 성장에 필요한 자본력 제공이나 유동성 공급, 지급보증 등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간 재무적 역할분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적 역할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업종별 규율체계, 금융지주회사의 수익구조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중레버리지 비율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주력 자회사에 의한 수익의존도가 높은 구조임을 감안할 때,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가 금융지주회사의 장기적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 변화에 따른 그룹 차원의 완충력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력 자회사에 대한 전체 그룹의 수익의존도 등을 감안해 지주회사의 자본확충 여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당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구조 재편이 금융업계 경쟁구도 및 개별 은행의 시장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어, 광주은행, 경남은행, NH투자증권(舊우리투자증권), DGB생명보험(舊우리아비바생명) 등이 분리 매각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완전 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29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11월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했지만 2019년 1월 11일에 우리금융지주를 재출범했으며 비은행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01월 0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0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03.10)] |
1. 정보 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시행)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내용] |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1., 2015. 3.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4.5.28.>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31., 2014.5.28.> |
(자료 : 법제처)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내용] |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성과관리 5. 위탁업무 수행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24.>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조회사항"이라 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 1. 우편 2. 전자우편 3. 문자메시지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⑥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4. 11. 24., 2015. 12. 30.>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⑦ 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⑧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⑨ 제7항 및 제8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⑩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1. 24., 2015. 12. 30.> ⑪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설 2010.1.18., 2014.11.24., 2015. 12. 30.> |
(자료 : 법제처) |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내용] |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 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되도록 할 것(개정 2015. 12. 29.) 6.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 7.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가.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48조의2제1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8.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분기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를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개정 2015. 12. 29.) 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③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 고객정보를 제공·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5.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 영업양도·분할·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6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운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⑤ 금융지주회사등은 업무지침서를 제·개정할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 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 업무지침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 수정, 소관 부서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및 금융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5. 12.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2. 고객정보가 제공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5. 고객정보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6. 금융지주회사등이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
(자료 : 법제처) |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2015년 12월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필수 요건인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출범하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에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2015.05)] |
구분 | 세부 과제 내용 | ||||
---|---|---|---|---|---|
핀테크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 |
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3.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4.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
||||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
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2.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4.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
||||
핀테크 인프라 구축 |
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체계 구축
3.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핀테크 업무 범위 |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 : 지급결제대행(PG)사와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 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
금융전산업 | 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 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 ⅲ)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
신산업 |
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2015년 5월 중 정확한 유권해석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19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Kick-off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
구분 | 내용 |
---|---|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 -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 금융회사 핵심업무 위탁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지속 - 핀테크 지원예산(79억원)으로 테스트 비용 등 지원 |
2. 낡은 규제, 복합규제 과감한 혁신 | -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통한 상시적 규제 발굴 - 법령상 규제, 그림자 규제 등 전면 혁신(200여건) - 근본적으로 진입규제 개편 검토(Small License) |
3. 핀테크 분야 투자, 지원 확대 | -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규제, 절차 제약 해소 - 혁신투자펀드 연계 확대, 핀테크랩 지원 내실화 - 핀테크 인재양성 및 창업 청년 업무공간 지원 확대 |
4. 핀테크 신시장 개척 | - 금융결제망 혁신적 개방 등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 지급지시서비스업(PISP) 등 전자금융업 개편 추진 -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등을 위한 신용정보업 개정 - P2P대출 법제화 추진 |
5. 글로벌 핀테크 영토 확장 | - 금융분야 신남방정책, "핀테크 로드" 구축 - Korea Fintech Week 2019 (5.23~5.25) 개최 |
6. 디지털 금융 보안, 보호 강화 | - 디지털 금융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는 금융보안 - 빅데이터, 오픈 API 등 활성화에 따른 정보보호 -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2019.06.27)) |
금융위원회와 2019년 10월 앞서 발표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
구분 | 내용 |
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 -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계기로 삼아 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정부는 규제의 질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강화 |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 - 선진화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 - 국내 수요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규제환경을 집중 분석·비교 - 분과별 집중 검토 방식 운영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하위 4개 분과로 나누고,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 집중 검토 ① 지급결제·플랫폼 :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단계적 성장 및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개선 ② 금융투자 : 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융합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의 활성화 및 고도화 지원 ③ 보험 : P2P 보험 등 새로운 보험서비스 출현 가능성과 보험가입·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슈테크 활성화 ④ 대출·데이터 :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대출심사를 통해 신용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 |
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 - 핀테크 현장 방문 :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 등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 - 상반기 「핀테크 규제개혁 T/F」 수용 과제(150건)('19.06 발표)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2019.10.15)) |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발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핀테크 분야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한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함으로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 집중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2019.12.04)) |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핀테크 산업이 아직 국내 사례가 많지 않으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관련 사례] |
구분 | 해외 은행 사례 |
---|---|
영국 | - 바클레이즈: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
캐나다 | - TD뱅크: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6 인수(2018.1월)하여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예측. |
스페인 | - 대형은행 BBVA: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업체 Madiva(2014.12월) 및 UX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를 인수(2015.4월)하여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객 친화적 App 개발 등에 활용. |
미국 | - 골드만삭스: 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 투자(2015.3월) 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 및 동향 제공. - 금융그룹 Capital One: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
업종 | 기업 | 주요 내용 |
플랫폼 | 구글 | 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
애플 |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 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
|
SNS | 페이스북 |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 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
텐센트 |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 |
|
통신서비스 | 버라이존 | 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
검색 | 바이두 |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
전자 상거래 |
알리바바 |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
이베이 |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 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
|
아마존 | '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
(자료 : 금융감독원, 삼성경제연구소) |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2016년 12월 말 케이뱅크, 2017년 4월 초 카카오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하였습니다. 케이뱅크는 2017년 4월 3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카카오뱅크 또한 2017년 중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케이뱅크의 경우 서비스를 시작한지 이틀 만에 가입자 수가 6만명을 넘어서는 등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케이뱅크는 전국 1만여곳 GS25 편의점에 설치돼 있는 CD/ATM도 24시간 365일 수수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체크카드 없이 기기에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입출금, 계좌이체 거래를 하는 무카드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하반기부터 주요 거점 GS25를 중심으로 본격 도입될 스마트ATM은 계좌개설, 체크카드 즉시 발급/수령, 지문 등 생체정보 등록 및 인증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7년 7월27일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뱅크의 경우 당일 오후 7시경 이미 계좌 개설고객이 18만명을 넘어섰으며, 2019년 3월 85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뛰어난 송금 편리성, 저금리의 대출이자 등 여러 장점을 내세우며 영업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토스뱅크의 경우 2019년 12월 16일 금유위 예비인가 이후 준비법인 설립,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하였고, 2021년 2월 5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①자본금 요건, ②자금조달방안 적정성, ③ 주주구성 계획, ④사업계획, ⑤ 임직원 요건, ⑥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였고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저변이 확대되며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 될 수 있으나, 핀테크를 활용하는 인터넷은행이 출범됨에 따라 향후 은행업의 경쟁환경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0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는 토스뱅크를 은행업 예비인가 하였고, 이후 토스뱅크는 지난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 후 2021년 6월 9일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고,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시행했고, 2019년 3월 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05월, 3개사는 신청반려와 부적합 판단으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 및 주주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및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사유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취지와 혁신성장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2019년 7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0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
■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설립됩니다. 1. (인가 개수)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를 신규인가 2. (인가심사기준) 은행법령상 심사기준 外 인터넷전문은행법령을 고려 하여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 3. (인가 일정) 인가설명회 개최, 평가항목·배점 발표('19.1월중) → 예비인가 신청 접수('19.3월중) → 키움뱅크, 토스뱅크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불허 발표('19.5월 26일) →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재추진 ('19년 3분기)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이후 2019년 10월 15일까지 총 3개의 신청인(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 스마트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파밀리아 스마트뱅크는 서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인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2019년 12월 11일 예비인가 신청 자진철회 의사(공문)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2개의 신청사만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금융위원회는 2019년 12월 16일 토스뱅크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습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인적 및 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가 가능합니다.
토스뱅크의 경우 2021년 2월 5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하였고 관련법령에 따라 ①자본금 요건, ②자금조달방안 적정성, ③ 주주구성 계획, ④사업계획, ⑤ 임직원 요건, ⑥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상호명(가칭) | 주주구성 현황 |
토스뱅크 (주주사 11개) |
토스,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Goodwater Capital, Altos Ventures, Ribbit Capital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12.16) |
2021년 1분기말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기준, 카카오뱅크는 수신 25조 3,910억원, 여신 21조 6,1054억원, 케이뱅크도 각각 약 8조 7,178억원, 3조 8,311억원을 기록하는 등 출범 2년여간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관리 측면에서 다소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017년말 카카오뱅크 0.02%, 케이뱅크 0.05%에서 2018년말 각각 0.13%, 0.67%, 2019년말 각각 0.22%, 1.41%, 2020년말 각각 0.25%, 1.05%, 2021년 1분기말 각각 0.23%, 0.72%로 급증하였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두 은행 평균 2017년말 15.95%, 2018년말 15.19%, 2019년말 10.91%로 감소하다가 2020년말 18.97%로 큰폭 상승하였다가 2021년말 3월말 기준 17.03%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수신 및 여신금리 조정, 점포축소 가속화, 비대면 채널 투자 확대 등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고객들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은행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2019.02.26))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
목표 |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
||||
평가항목 | 1. 예방조치 | 2. 사법제도 | 3. 테러자금조달금지 | 4. 국제협력 | 5. 투명성장치 |
세부내용 | - 금융기관, 특정 비금융사업자의 제 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
-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제공 - 범죄수익 몰수 |
-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 |
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
-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2018.11.27)) |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하여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 감사업체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 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1.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 위험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당사의 2021년 반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약 2조 4,926억원 중 은행 부문(KB국민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약 1조 4,282억원으로 약 57.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증권(KB증권), 신용카드(KB국민카드), 손해보험(KB손해보험), 생명보험(푸르덴셜생명보험) 부문이 각각 15.0%, 10.1%, 5.7%, 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별도 기준 수익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입니다. 2021년 반기기 기준 당사의 배당금 수익 약 1조 4,479억원 중 KB국민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9,179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63.4%)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KB국민카드(약 2,000억원), KB증권(약 1,300억원)이 각각 13.8%,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순수금융지주회사이며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인 점을 감안할 때,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은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은행 부문(KB국민은행)에 대한 의존도(2021년 반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비중 약 57.3%, 별도 기준 배당금 수익 비중 약 63.4%)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은행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나 사업 환경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기업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사(KB금융지주)는 2008년 9월 핵심 자회사인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의 주식을 포괄 이전하여 설립된 은행지주회사입니다.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실적은 자회사의 실적 및 사업 경쟁력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바, 당사의 향후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자회사들의 실적 및 사업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KB금융지주의 주요 연혁 ] |
날 짜 | 내 용 |
---|---|
2008-09-26 |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설립 본인가 취득 |
2008-10-10 | 한국거래소 주식 상장 |
2009-06-22 | 손자회사인 KB생명보험 자회사로 편입 |
2011-03-02 | KB국민카드 자회사로 편입 |
2012-01-13 | KB저축은행 자회사로 편입 |
2013-06-20 | KB생명보험 지분 추가 취득(지분율100%로 증가) |
2014-03-20 | KB캐피탈 자회사로 편입 |
2015-06-24 | KB손해보험 자회사로 편입 |
2016-05-31 | 현대증권 자회사로 편입 |
2016-06-28 | 현대증권 자사주 취득(지분율 22.56%→29.62%) |
2016-11-29 | 손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 설립 |
2016-12-30 | 증자에 따른 KB손해보험 지분율 변동(33.29%→39.81%) |
2016-12-30 |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합병 (통합 증권사명 : KB증권) |
2017-05-19 | 공개매수에 따른 KB손해보험 지분율 변동(39.81%→94.30%) |
2017-05-19 | 공개매수에 따른 KB캐피탈 지분율 변동(52.02%→79.70%) |
2017-07-07 | 주식교환을 통한 KB손해보험 및 KB캐피탈 완전자회사화 |
2017-10-16 | 손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 매각 |
2017-12-22 | 손자회사인 현대자산운용 매각 |
2018-01-17 | KB-TS 중소벤처 기술금융 사모투자 합자회사 손자회사로 편입 (각각 KB증권 16%, KB국민은행 30%, KB캐피탈 10% 지분보유) |
2018-07-06 |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손자회사로 편입 |
2018-08-21 | 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Ltd. 손자회사로 편입 |
2018-12-31 | KB-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로 편입 |
2019-01-09 | KB-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로 편입 |
2019-09-17 | KB-SP 제4차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로 편입 |
2020-02-28 | KB-나우 스페셜시츄에이션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
2020-04-09 | KB-아이젠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손자회사 청산 |
2020-04-10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손자회사 편입 |
2020-05-18 |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손자회사 편입 |
2020-07-03 | 인도네시아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손자회사로 편입 |
2020-08-31 | 푸르덴셜생명 자회사로 편입 |
2020-09-02 | PT Bukopin Bank TBK 손자회사로 편입 |
2020-10-28 | 케이비소부장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
2020-12-04 | 화인-케이비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
2020-12-16 | KB FINA JOINT STOCK COMPANY 손자회사 편입 |
2020-12-23 | KB미얀마은행 손자회사 편입 |
2021-01-15 | 케이비제3호바이오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
2021-01-29 | J Fintech Co., Ltd 손자회사 편입 (2021. 02. 16 : KB J Capital Co., Ltd로 사명 변경) |
2021-03-02 | PT KB Data Systems Indonesia 손자회사 편입 |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당사는 신용카드업의 전문성 및 그룹 비은행부문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국민은행으로부터 카드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2011년 3월 2일 KB국민카드를 설립하고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KB저축은행을 설립하였으며, 리테일금융의 Full Line-up 구축을 위하여 2014년 3월 20일 우리금융지주로부터 우리파이낸셜(KB캐피탈로 상호변경되었음)을 인수하여 자회사 편입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6월에는 LIG손해보험을 관계기업으로 편입하여 KB손해보험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7년 5월 주식공개매수를 통해 KB손해보험을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5월 31일 현대증권이 KB금융지주의 계열사로 편입되었으며, 2016년 11월 1일 현대증권은 K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현대증권은 2016년 12월 KB투자증권을 흡수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30일 케이비(KB)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04월 10일, 당사는 이사회를 통해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100% 취득을 결의하였으며, 2020년 08월 31일 주식 취득을 완료하여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 KB금융지주의 계열회사 및 지배구조 ] |
![]() |
KB금융그룹 조직도 |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2021년 06월 30일 기준 당사의 자회사는 13개, 손자회사는 35개, 증손회사는 4개 이며, 은행업(KB국민은행), 여신전문업(KB국민카드, KB캐피탈), 금융투자업(KB증권,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보험업(KB손해보험, 푸르덴셜생명, KB생명보험) 부문 등에서 13개 주요 계열사가 활발한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 사업 부문 분류] |
사업부문 |
사업의 내용 |
계열사 |
---|---|---|
은행부문 |
고객에 대한 여신/수신 취급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국민은행 |
금융투자부문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증권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
보험부문 |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
여신전문업 부문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국민카드 |
리스, 할부금융, 대출 등 여신전문금융업 |
KB캐피탈 |
|
저축은행부문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서민/중소기업 대상 여신/수신 업무 등 |
KB저축은행 |
기타부문 |
컴퓨터 관련 기기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상기 사업부문에 수반되는 지원업무,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
KB데이타시스템 |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KB금융지주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현황] |
구분 | 회사명 | 지배회사 | 사업자번호 | 비고 |
---|---|---|---|---|
지주회사 (1) |
(주)KB금융지주 | - | 201-86-08254 | 상장 |
자회사 (13) |
KB국민은행 |
KB금융지주 | 201-81-68693 | 비상장 |
KB증권 | 116-81-29539 | 비상장 | ||
KB손해보험 | 202-81-48370 | 비상장 | ||
KB국민카드 | 101-86-61717 | 비상장 | ||
푸르덴셜생명 | 120-81-39185 | 비상장 | ||
KB자산운용 | 116-81-33085 | 비상장 | ||
KB캐피탈 | 124-81-25121 | 비상장 | ||
KB생명보험 | 101-86-05087 | 비상장 | ||
KB부동산신탁 | 120-81-67944 | 비상장 | ||
KB저축은행 | 215-87-62778 | 비상장 | ||
KB인베스트먼트 | 220-81-31799 | 비상장 | ||
KB데이타시스템 | 219-81-08226 | 비상장 | ||
KB신용정보 | 107-81-71426 | 비상장 | ||
손자회사 (35) |
KB캄보디아은행 | KB국민은행 | 110-100654 | 비상장(해외) |
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 | 112-124717 | 비상장(해외) | ||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 | 108-100299 | 비상장(해외) | ||
KB미얀마은행 | 128158138 | 비상장(해외) |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 00001157 | 비상장(해외) | ||
PT Bank KB Bukopin, Tbk. 주1) |
013676051091000 | 상장(해외) | ||
KBFG Securities America Inc. | KB증권 | 8-48651 |
비상장(해외) | |
KB Securities Hong Kong Ltd. | 20621408 |
비상장(해외) | ||
키스톤-현대증권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101-86-85586 |
비상장 | ||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 77/UBCK-GPHDKD | 비상장(해외) | ||
KB-TS 중소벤처 기술금융 사모투자합자회사 | 539-86-00948 | 비상장 | ||
KB-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 | 652-86-01333 | 비상장 | ||
KB-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548-81-01475 | 비상장 | ||
KB-SP 제4차 사모투자합자회사 | 257-86-01443 | 비상장 | ||
KB-나우 스페셜시츄에이션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 |
521-81-01825 | 비상장 | ||
케이비소부장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874-88-01863 | 비상장 | ||
KB FINA JOINT STOCK COMPANY | 0109460460 | 비상장(해외) | ||
케이비제3호바이오사모투자합자회사 | 674-81-02171 | 비상장 | ||
주식회사 KB손해사정 | KB손해보험 | 220-87-48759 | 비상장 | |
주식회사 KB손보CNS | 220-87-90164 | 비상장 | ||
Leading Insurance Services, Inc. | 20-3096860 | 비상장(해외) | ||
LIG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 913201007178844485 | 비상장(해외) | ||
PT. KB Insurance Indonesia | 491/KMK.017.1997 | 비상장(해외) | ||
케이비골든라이프케어 | 822-87-00610 | 비상장 | ||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 KB국민카드 | 00020218 | 비상장(해외) | |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 8120219271486 | 비상장(해외) | ||
KB J Capital Co., Ltd 주2) | 0105554042308 | 비상장(해외) |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 | KB자산운용 | 201304695R | 비상장(해외) | |
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Ltd. |
91310115MA1K46849T | 비상장(해외) | ||
KB KOLAO LEASING Co.,Ltd | KB캐피탈 | 01-00020776 | 비상장(해외) | |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
0220109790211 | 비상장(해외) | ||
코에프씨 포스코 한화 케이비 동반성장 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 |
KB인베스트먼트 | 211-88-73362 | 비상장 | |
합자회사 코에프씨밸류업 사모투자전문회사 | 211-88-78839 | 비상장 | ||
화인-케이비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861-81-01835 | 비상장 | ||
PT KB Data Systems Indonesia | KB데이타시스템 | 4021020431101220 | 비상장(해외) | |
증손회사 (4) |
PT Bukopin Finance | PT Bank KB Bukopin, Tbk. |
013606694019000 | 비상장(해외) |
PT Bank Syariah Bukopin | 014670640073000 | 비상장(해외) | ||
Mangrove Master Fund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 |
936881843358 | 비상장(해외) | |
Mangrove Feeder Fund | 851451797860 | 비상장(해외) |
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 주1)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JK)의 사명변경 승인을 얻어 PT Bank Bukopin, Tbk.에서 PT Bank KB Bukopin, Tbk.로 변경함. (2021.02.08) 주2) 태국 상무부(MOC)의 사명변경 등록 완료에 따라 J Fintech Co., Ltd에서 KB J Capital Co., Ltd로 변경함. (2021.02.16)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당사의 2021년 반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약 2조 4,926억원 중 은행 부문(KB국민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약 1조 4,282억원으로 약 57.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증권(KB증권), 신용카드(KB국민카드), 손해보험(KB손해보험) 부문이 각각 15.0%, 10.1%, 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 정보(연결 기준)]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손해보험 부문 |
신용카드 부문 |
생명보험 부문 |
기타 | (연결)조정 | 합계 | ||||
기업금융 | 가계금융 | 기타 | 소계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영업손익 |
1,650,421 | 1,400,874 | 914,953 | 3,966,248 | 936,933 | 644,128 | 876,835 | 342,220 | 443,979 | - | 7,210,343 |
부문간 영업손익 | 56,201 | - | 93,474 | 149,675 | -8,869 | -26,317 | -76,383 | 6,903 | 32,628 | -77,637 | - |
차감계 | 1,706,622 | 1,400,874 | 1,008,427 | 4,115,923 | 928,064 | 617,811 | 800,452 | 349,123 | 476,607 | -77,637 | 7,210,343 |
순이자이익 | 1,838,592 | 1,687,295 | 171,347 | 3,697,234 | 278,603 | 307,724 | 682,260 | 253,167 | 182,650 | -565 | 5,401,073 |
이자수익 | 2,541,337 | 2,135,350 | 437,375 | 5,114,062 | 399,971 | 309,876 | 866,235 | 253,694 | 382,314 | -13,499 | 7,312,653 |
이자비용 | -702,745 | -448,055 | -266,028 | -1,416,828 | -121,368 | -2,152 | -183,975 | -527 | -199,664 | 12,934 | -1,911,580 |
순수수료이익 | 201,157 | 230,359 | 166,581 | 598,097 | 555,734 | -83,770 | 272,864 | -13,354 | 503,935 | -907 | 1,832,599 |
수수료수익 | 264,157 | 298,659 | 227,071 | 789,887 | 634,633 | 4,613 | 805,706 | 52 | 571,570 | -152,674 | 2,653,787 |
수수료비용 | -63,000 | -68,300 | -60,490 | -191,790 | -78,899 | -88,383 | -532,842 | -13,406 | -67,635 | 151,767 | -821,188 |
순보험손익 | - | - | - | - | - | 290,568 | 5,951 | 39,253 | - | 144 | 335,916 |
보험수익 | - | - | - | - | - | 6,346,874 | 11,354 | 1,919,067 | - | -17,358 | 8,259,937 |
보험비용 | - | - | - | - | - | -6,056,306 | -5,403 | -1,879,814 | - | 17,502 | -7,924,02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순손익 |
27,474 | - | 201,122 | 228,596 | 70,108 | 128,470 | 1,347 | 88,085 | 64,570 | -63,415 | 517,761 |
기타영업손익 | -360,601 | -516,780 | 469,377 | -408,004 | 23,619 | -25,181 | -161,970 | -18,028 | -274,548 | -12,894 | -877,006 |
일반관리비 | -821,677 | -963,742 | -226,672 | -2,012,091 | -434,693 | -424,182 | -274,200 | -96,521 | -205,958 | 55,036 | -3,392,609 |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 |
884,945 | 437,132 | 781,755 | 2,103,832 | 493,371 | 193,629 | 526,252 | 252,602 | 270,649 | -22,601 | 3,817,734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72,088 | -55,274 | -23 | -127,385 | -3,939 | -3,264 | -187,671 | -342 | -74,366 | -193 | -397,160 |
영업이익 | 812,857 | 381,858 | 781,732 | 1,976,447 | 489,432 | 190,365 | 338,581 | 252,260 | 196,283 | -22,794 | 3,420,574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손익 |
- | - | 43,175 | 43,175 | 19,518 | -22 | 553 | - | 839 | 19,072 | 83,135 |
기타 영업외손익 | -5,120 | - | -39,120 | -44,240 | 1,603 | 3,628 | -2,726 | 967 | 1,438 | -11,031 | -50,361 |
부문세전당기손익 | 807,737 | 381,858 | 785,787 | 1,975,382 | 510,553 | 193,971 | 336,408 | 253,227 | 198,560 | -14,753 | 3,453,348 |
법인세비용 | -212,399 | -105,011 | -229,788 | -547,198 | -136,161 | -50,941 | -83,416 | -71,838 | -75,529 | 4,318 | -960,765 |
분기순이익 | 595,338 | 276,847 | 555,999 | 1,428,184 | 374,392 | 143,030 | 252,992 | 181,389 | 123,031 | -10,435 | 2,492,583 |
지배기업주주지분 순이익 | 594,990 | 276,847 | 550,811 | 1,422,648 | 374,412 | 142,908 | 252,816 | 181,389 | 121,840 | -21,722 | 2,474,291 |
비지배기업주주지분 순이익 | 348 | - | 5,188 | 5,536 | -20 | 122 | 176 | - | 1,191 | 11,287 | 18,292 |
자산총계(*) | 170,900,346 | 163,736,155 | 121,181,447 | 455,817,948 | 56,893,625 | 40,267,942 | 25,841,304 | 36,412,164 | 50,245,044 | -31,730,252 | 633,747,775 |
부채총계(*) | 176,770,996 | 176,676,880 | 71,337,678 | 424,785,554 | 51,573,401 | 36,315,932 | 21,465,193 | 33,595,209 | 22,436,987 | -2,149,892 | 588,022,384 |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연결기준)) (*) 보고부문의 자산ㆍ부채는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
당사의 별도 기준 수익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입니다. 2021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배당금 수익 약 1조 4,479억원 중 KB국민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9,179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63.4%)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KB국민카드(약 2,000억원), KB증권(약 1,300억원)이 각각 13.8%,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 요약 손익 현황(별도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순이자손익 | (59,163) | (60,371) | (124,393) | (118,045) |
순수수료손익 | (4,771) | (3,819) | (8,338) | (6,283)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순손익 | 11,353 | 6,332 | 12,663 | 15,947 |
기타영업손익 | 1,447,949 | 974,930 | 1,571,239 | 926,934 |
종속기업투자 배당금수익 | 1,447,949 | 974,930 | 1,573,411 | 926,934 |
일반관리비 | (44,061) | (31,466) | (71,854) | (71,171) |
영업이익 | 1,351,302 | 885,606 | 1,379,366 | 747,382 |
당기순이익 | 1,352,063 | 880,021 | 1,379,415 | 745,987 |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KB금융지주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 현황(별도 기준)]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KB국민은행 | 917,941 | 63.40 | 731,926 | 75.07 |
KB증권 | 130,000 | 8.98 | 80,000 | 8.21 |
KB손해보험 | - | - | - | - |
푸르덴셜생명보험 | 100,000 | 6.91 | - | - |
KB국민카드 | 200,008 | 13.81 | 100,004 | 10.26 |
KB자산운용 | 55,000 | 3.80 | 30,000 | 3.08 |
KB캐피탈 | - | - | - | - |
KB저축은행 | - | - | 3,000 | 0.31 |
KB부동산신탁 | 35,000 | 2.42 | 30,000 | 3.08 |
KB인베스트먼트 | 10,000 | 0.69 | - | - |
합계 | 1,447,949 | 100.00 | 974,930 | 100.00 |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당사가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순수금융지주회사이며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인 점을 감안할 때,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은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은행 부문(KB국민은행)에 대한 의존도(2021년 반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비중 약 57.3%, 별도 기준 배당금 수익 비중 약 63.4%)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은행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나 사업 환경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기업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2. 당사의 신규회사 인수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20년 04월 10일 이사회를 통해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100% 취득을 결의하였으며, 약 2조 3,000억원에 2020년 08월 31일 주식 취득을 완료하여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당사는 금번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취득을 통해 그룹 내 생명보험 사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푸르덴셜생명 인수 후 안정적인 영업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향후 조직안정, 전산 개발, 우수인력 이탈 방지 등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IFRS17과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으로 인해 푸르덴셜생명의 자본적정성 및 수익성이 훼손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0년 04월 10일 이사회를 통해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100% 취득을 결의하였으며, 2020년 08월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푸르덴셜생명보험(주) 자회사 편입에 관한 승인을 득함으로써 2020년 08월 31일 주식 취득을 완료하여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취득금액은 매도자인 푸르덴셜생명보험(주)가 제시한 거래구조방식(Locked-box)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기준 푸르덴셜생명보험(주) 산정가치에 기초한 기준매매대금(2조 2,650억원)에 거래종결일까지의 이자로써 합의한 대금(750억원) 및 거래종결일까지 동사의 사외유출액 등(405억원)을 반영한 약 2조 3,000억원입니다. 이는 당사의 2019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39조 1,193억원)의 5.88%, 자산총액(518조 5,381억원)의 0.44% 수준입니다.
한편,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최근 요약재무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2020년 | 23,166,334,405 | 20,191,594,932 | 2,974,739,473 | 150,000,000 | 2,355,727,637 | 227,806,488 |
2019년 | 21,079,422,762 | 18,165,886,274 | 2,913,536,488 | 150,000,000 | 2,259,823,716 | 140,755,118 |
2018년 | 18,971,271,009 | 16,292,346,759 | 2,678,924,250 | 150,000,000 | 2,120,816,385 | 164,403,608 |
2017년 | 17,450,640,281 | 15,059,144,528 | 2,391,495,753 | 150,000,000 | 2,060,918,092 | 175,978,724 |
[당사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2020.08.31)] |
- (주)KB금융지주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1. 발행회사 | 회사명 |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Prudential Life Insurance Company of Korea Ltd.)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민기식 | |
자본금(원) | 150,000,000,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15,000,000 | 주요사업 | 생명보험업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15,000,000 | ||
취득금액(원) | 2,299,540,742,687 | |||
자기자본(원) | 39,119,325,044,561 | |||
자기자본대비(%) | 5.88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15,000,000 | ||
지분비율(%) | 100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5. 취득목적 | 그룹 내 생명보험 사업부문의 경쟁력 강화 | |||
6. 취득예정일자 | 2020-08-31 | |||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 518,538,116,920,581 | 취득가액/자산총액(%) | 0.44 | |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해당사항없음 | |||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04-10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7 | ||
불참(명) | 0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공시는 (주)KB금융지주가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100%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 상기 '2.취득금액'은 매도자인 푸르덴셜생명보험(주)가 제시한 거래구조방식(Locked-box)에 따라 2019.12.31 기준 푸르덴셜생명보험(주) 산정가치에 기초한 기준매매대금(2조 2,650억원)에 거래종결일까지의 이자로서 합의한 대금(750억원) 및 거래종결일까지 동사의 사외유출액 등(405억원)을 반영한 최종 매매대금입니다. - 상기 '2.자기자본' 및 '7.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당사의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수치입니다. - 상기 '6.취득예정일자'는 주식취득 완료일이며, 참고로 (주)KB금융지주는 2020.8.26 금융위원회로부터 푸르덴셜생명보험(주) 자회사 편입에 관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매출액은 영업수익이며, 당해연도는 2019 회계연도, 전년도는 2018 회계연도, 전전년도는 2017 회계연도입니다. |
|||
※관련공시 |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당사는 금번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취득을 통해 그룹 내 생명보험 사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푸르덴셜생명의 2021년 반기영업이익은 1,40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반기 대비 396.1% 증가했으며, 이는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모두 전반기대비 113.4%, 128.1% 늘어난 덕분입니다.
[영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보험손익 |
234,061 | 206,375 |
402,706 |
619,113 |
보험영업수익 |
671,157 | 689,889 |
1,369,529 |
1,521,553 |
보험영업비용 |
437,096 | 483,514 |
966,823 |
902,440 |
투자손익 |
340,099 | 265,591 |
744,641 |
577,881 |
투자영업수익 |
390,468 | 341,389 |
878,334 |
646,200 |
투자영업비용 |
50,370 | 75,798 |
133,693 |
68,319 |
책임준비금전(환)입액 |
433,539 | 436,462 |
906,912 |
1,089,640 |
영업이익(손실) |
140,620 | 35,504 |
240,435 |
107,353 |
영업외손익 |
49,864 | 43,624 |
86,806 |
79,838 |
영업외수익 |
60,408 | 50,963 |
106,778 |
92,218 |
영업외비용 |
10,543 | 7,339 |
19,972 |
12,379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90,484 | 79,128 |
327,241 |
187,192 |
법인세비용 |
47,657 | 18,767 |
99,435 |
46,436 |
당기순이익 |
142,828 | 60,361 |
227,806 |
140,755 |
주) K-IFRS 재무제표 기준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푸르덴셜생명은 강력한 재무건전성(RBC 비율 368.6%, 잠정치, 2021년 6월말기준)을 바탕으로 전속설계사(Life Planner)채널 및 법인 대리점(General Agency)채널을 통해 보장을 전달함으로써 "고객의 재정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라는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14년 연속 우수인증 설계사비율(32.1%,2021년 기준) 1위를 달성하는 등 명실상부 업계 최고 Quality의 전속 설계사 채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연맹 선정, 좋은 생명보험사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2021년 기준)에 선정되는 등 안정성,건전성,수익성 등 주요 지표에서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새로이 KB금융그룹의 일원이 된 푸르덴셜생명은 고객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그동안 축적해 온 생명보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에 금융그룹의 플랫폼을 더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판매조직을 활용하여 KB금융그룹 계열사들의 다양한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고객에게 한층 더 차별화된 보장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당사는 푸르덴셜생명 인수 후 안정적인 영업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향후 조직안정, 전산 개발, 우수인력 이탈 방지 등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보험업계가 2023년 IFRS17 적용 및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 등 정책변화 직면하고 있는 만큼,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와 회계기준 변경 등 정책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보험회사 전반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IFRS17은 보험업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으로서, 기존에는 IFRS4 Phase 2로 불려왔으나 2016년 11월 IFRS17로 확정되었습니다.
IFRS17는 국제회계기준원(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 가운데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준서로서,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행 IFRS4에서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비교 ] |
구 분 | 현 행 | IFRS17 | 비 고 |
---|---|---|---|
보험부채 평가 | ㆍ역사적 원가 | ㆍ평가 시점의 시장가치(공정가치)로 평가 | ㆍ시가평가로 인한 부채 및 자본가치의 변동성 확대 |
사업비 인식 | ㆍ사업비를 보험계약비와 사후 유지비로 구분 ㆍ신계약비 이연 후 일정기간 상각 |
ㆍ사업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 ㆍ간접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직접비 만 이연 상각 |
ㆍ기간별 손익 왜곡 해소 ㆍ신계약 중심의 단기적 영업방식 축소 ㆍ계약유지율 등 보유계약 관리 중요성 증대 |
보험수익 인식 | ㆍ현금주의 원칙 ㆍ보험료 수취시점 수익인식 ㆍ투자계약 요소도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 |
ㆍ발생주의 원칙 ㆍ보험사고 발행시점 및 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익 인식 ㆍ투자계약 요소는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ㆍ보험회사 보험료 수익 감소 ㆍ타금융기관과 비교가능성 증재 ㆍ외형보다는 내실위주의 경영기조 강화 |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
IFRS17은 2018년 도입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공식 적용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IFRS17 도입으로 인한 변화는 크게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구, 책임준비금)'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사가 적립해두는 돈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 즉 보험료를 수령할 당시의 원가로 평가를 했다면 IFRS17에서는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 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 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 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BEL)와 위험조정(RA)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예측가능한 손실뿐만 아니라 예측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응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기준 재무상태표 차이] |
![]() |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기준 대차대조표 차이_신고서 |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
②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
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
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기준 보험수익 인식 차이] |
![]() |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기준 보험수익 인식 차이_신고서 |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
상기 변화의 내용이 보험산업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부채평가
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가)이 아닌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리하락 → 보험부채할인율 하락* → 준비금 추가적립 → 이익잉여금 등 자본감소 |
*)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현재시점의 금리로 할인하여 가치를 산정하므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부채의 평가금액은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채의 증가분 만큼의 적립금이 추가로 필요함
2) 수익, 비용인식
보험료 수취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인식하고, 투자(저축)요소는 제외합니다. 해약환금급, 만기보험금 등 위험보장과 관계없는 투자요소는 제외됨에 따라 수익, 비용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보험사 경영환경 변화
보험사 미래가치를 반영한 경영실적(원가→시가)이 재무제표에 드러나므로 회계, 계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상품, 영업,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경영전략 개편도 불가피하며, 특히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 및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감독제도 개편
보험사 총 부채의 대부분인 보험부채는 보험금 지급재원으로서 보험감독제도의 근간이므로, IFRS17도입 시 재무건전성 감독, 리스크평가, 공시, 계약자보호 관련제도 등 감독제도의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와 같이 IFRS17의 시행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수익, 비용 및 부채규모 산정기준의 변화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 확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및 정책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용자본 확충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향후 보험사들의 재무구조가 변동될 위험이 존재 합니다. 자본확충을 위한 방법으로는 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를 고려할 수 있으나, 잉여금 유보에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자산매각으로 인한 가용자본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상증자 역시 경영권 및 주주지분 희석 등 다양한 변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RBC비율이 150% 미만일 경우에만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2016년 4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개정으로 RBC 하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RBC비율(Risk-Based Capital ratio: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종자본증권은 상시 발행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처럼 규제 완화를 통한 현실적인 자본확충 방법은 후순위채 또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 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질적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될 수 있으며,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한 그 간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K-ICS 주요 추진 경과] |
시기 | 내용 |
---|---|
2017년 3월 |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위한 공개협의안 마련·공표 |
2017년 4~8월 | 新지급여력제도(K-ICS) 필드테스트 수행 |
2017년 4~12월 |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 마련을 위해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산하 실무작업반 운영 |
2018년 2월 |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 공개협의안 배포 및 의견수렴 |
2018년 3월 |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 전문가 자문단 자문회의 |
2018년 8월 |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대비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 착수 |
2019년 7월 | 新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2.0) 계량영향분석 진행 및 개선방안 검토 |
2020년 상반기 | 新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마련, 지속적으로 자본규제(안)를 보완 |
2020년 하반기 | 新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계량영향평가 실시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06)) |
기존에 시행해오던 지급여력제도(RBC)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간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용자본의 완전 시가평가와 (2) 요구자본에 대하여 위험계수에 익스포져를 대응시키는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방식이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
①가용자본 산출기준 :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초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되,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 설정
②요구자본 산출기준 :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5개 리스크(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로 구분하고 99.5% 신뢰수준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하여 요구자본 산출
[현행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
구 분 |
현행 지급여력제도(RBC) |
新지급여력제도(K-ICS) |
|
---|---|---|---|
가용 자본 |
자산평가 |
시가평가 및 원가평가* *대출채권, 만기보유채권 등 |
완전 시가평가 |
부채평가 |
원가평가 (적정성평가(LAT)로 보완) |
||
요구 자본 |
리스크 구분 |
①보험리스크 ②금리리스크 ③시장리스크 ④신용리스크 ⑤운영리스크 |
①생명, 장기손해보험리스크 ②일반손해보험리스크 ③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 ④신용리스크 ⑤운영리스크 |
리스크 측정방식 |
위험계수방식 (위험계수×위험 익스포져) |
충격시나리오 방식 중심 (현금흐름 방식이 중요하지 않은 ②④⑤는 위험계수 방식 적용) |
|
신뢰수준 |
99% |
99.5% |
|
건전성 기준 |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 100%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04.05)) |
변경되는 新지급여력제도(K-ICS)와 관련한 큰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금융당국은 영향평가를 통해 보험회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산출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며,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동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푸르덴셜생명은 2021년 반기 기준 368.6%의 RBC비율을 기록하며, 당국의 규제 비율 대비 우수한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IFRS17과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이 푸르덴셜생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있게 예측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일, 상기 제도변화 영향으로 푸르덴셜생명의 자본 적정성 및 수익성이 훼손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1.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NIM 추세에 따른 수익성 변동 위험 국내 은행은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익 지표입니다. 2017년 이후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원화예대금리차의 확대로 2016년 1.58%까지 하락했던 연중 NIM은 2018년 1.71%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말 이후 경기 둔화 영향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기준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 금리 하락으로 인해 은행의 수익성지표인 NIM은 2020년 연간 기준 1.51%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저원가성예금 증대를 통한 조달부담 완화 노력과 수익성 중심의 대출전력에 기인한 마진확대에 힘입어 분기 NIM 기준으로는 2021년 1분기, 2분기 모두 1.56%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더해 8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11월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지속적인 마진 확대에 우호적인 금리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점은 향후 당사 은행 NIM 전망에 긍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기준금리 하락 압력이 상존하는 상황이며, 향후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NIM이 훼손될 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가계신용 및 주택 관련 대출 규제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는 경우 (주)KB국민은행의 NIM(순이자마진) 등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KB국민은행의 수익성 변동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 효과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은행은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익 지표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의 심화로 인해 연중 NIM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저성장 및 저금리 기조 지속에 KB국민은행의 연중 NIM은 201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나, 2017년 이후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원화예대금리차의 확대로, 2016년 1.58%까지 하락했던 연중 NIM은 2018년 1.71%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의 여파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중금리가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연중 NIM은 2019년 말 기준 소폭 하락(1.71%→1.67%)하였습니다. 2020년 초 WHO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선언과 함께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2020년 연중 NIM은 1.51%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저원가성예금 증대를 통한 조달부담 완화 노력과 수익성 중심의 대출전력에 기인한 마진확대에 힘입어 분기 NIM 기준으로는 2021년 1분기, 2분기 모두 1.56%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더해 8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11월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지속적인 마진 확대에 우호적인 금리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점은 향후 당사 은행 NIM 전망에 긍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기준금리 하락 압력이 상존하는 상황이며, 향후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NIM이 훼손될 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연중 순이자마진(NIM) 추이] |
![]() |
nim |
(자료: 당사 2021년 반기 실적발표자료) |
은행 NIM 상승에는 금리뿐만 아니라, 이자부자산의 절대적 규모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저금리에 힘입어 국내 은행의 대출자산은 증가세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대출 보증제도 개선, 청약제도 변경 등 부동산 규제 강화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권 대출자산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여파에 따른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기업신용공급과 가계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2020년 말 KB국민은행의 대출자산 잔액은 전년말대비 9.1%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2021년 들어 정부의 주택 및 신용 대출 규제 강화 영향으로 자산 증가세 점차 완화되는 추이입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강화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등의 영향으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 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대출자산 증가율 하락이 이자마진의 감소 및 당사 ROA 및 ROE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용도별 대출금]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기업자금대출 |
133,363,755 | 44.26 | 129,218,517 | 43.82 | 117,867,407 | 43.89 | |
운전자금대출 |
60,961,454 | 20.23 | 58,814,808 | 19.94 | 52,688,740 | 19.62 | |
시설자금대출 |
72,402,301 | 24.03 | 70,403,709 | 23.88 | 65,178,667 | 24.27 | |
특별자금대출 |
- | - | - | - | - | - | |
가계자금대출 |
164,439,164 | 54.57 | 162,050,450 | 54.97 | 148,148,056 | 55.16 | |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
2,909,840 | 0.97 | 2,905,668 | 0.99 | 2,422,959 | 0.90 | |
운전자금대출 |
1,807,968 | 0.60 | 1,846,669 | 0.63 | 1,386,259 | 0.52 | |
시설자금대출 |
1,101,872 | 0.37 | 1,058,999 | 0.36 | 1,036,700 | 0.38 | |
은행간대여금 |
599,251 | 0.20 | 645,503 | 0.22 | 122,950 | 0.05 | |
합 계 |
301,312,010 | 100.00 | 294,820,138 | 100.00 | 268,561,372 | 100.00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원화대출금 기준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KB국민은행의 주요 수익성 지표] |
(단위 :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총자산순이익률(ROA) | 0.67 | 0.64 | 0.55 | 0.66 | 0.66 | 0.73 | |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9.28 | 8.75 | 7.70 | 8.72 | 8.61 | 9.22 | |
원화예대금리차(A-B) | 1.86 | 1.82 | 1.84 | 1.95 | 1.97 | 1.96 | |
원화대출채권평균이자율(A) | 2.56 | 2.96 | 3.05 | 3.31 | 3.27 | 3.08 | |
원화예수금평균이자율(B) | 0.70 | 1.14 | 1.21 | 1.36 | 1.30 | 1.12 | |
명목순이자마진(NIM) | 1.56 | 1.53 | 1.56 | 1.67 | 1.71 | 1.71 |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 주2) ROA, ROE: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2016.12.20 시행)을 반영하여 산출함 주4) 2021년, 2020년, 2019년 관련수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작성되었으며, 비교표시된 2018년 이전 관련수치는 소급 재작성되지 않음. (자료 : KB국민은행 2021년 반기보고서) |
[일반은행 총대출] |
(단위 : 조원, %) |
구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말잔 | 증감(%) | 말잔 | 증감(%) | 말잔 | 증감(%) |
말잔 | 증감(%) |
|
기업자금 | 583.5 | 10.7 | 527.1 | 5.2 | 500.9 | 6.2 | 471.8 | 5.5 |
가계자금 | 669.0 | 10.7 | 604.5 | 7.4 | 563.1 | 7.4 | 524.5 | 6.8 |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 | 15.4 | 8.2 | 16.9 | 9.7 | 15.4 | 11.6 | 13.8 | -2.1 |
원화대출금 (은행간 대여금제외) |
1,267.9 | 10.7 | 1,148.5 | 6.4 | 1,079.4 | 6.9 | 1,010.1 | 6.1 |
주1)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향후 글로벌 저금리 기조 및 정부의 대출시장 규제 강화가 지속되는 경우 당사의 은행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판단시 향후 경기하락 및 정부규제에 따른 자산성장 둔화 및 NIM 변화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2.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 위험 KB국민은행의 주요건전성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1년 반기 기준 국내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평균인 0.54% 대비 낮은 0.26%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직전 4개 분기 평균인 0.31%보다 낮은 수준으로 안정적인 자산 건전성관리를 이어가고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KB국민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총대출채권 연체율은 각각 0.28%, 165.20%, 0.17%로 국내은행 평균(0.63%, 145.60%, 0.38%) 대비 수치 상 대부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2021년 반기 기준 KB국민은행의 각종 건전성 지표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고정이하여신비율 0.26%, 대손충당금적립률 172.75%, 총대출채권 연체율 0.14%). 당사의 안정적 건전성 지표 추이를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자산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경기 둔화 시 국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의 운용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은 2021년 반기말 연결 기준 약 301조 3,120억원이며, 2020년말 (294조 8,201억원) 잔액 대비 약 2.2%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반기 연결 기준 원화대출금의 용도별로는 가계자금대출이 164조 4,392억원으로 54.6%, 기업자금대출이 133조 3,638억원으로 4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원화 대출금은 꾸준히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원화 대출금의 증가는 가계의 신용대출,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일반자금 대출의 증가와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므로,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향후 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형태별 대출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원화대출금 | 301,312,010 | 294,820,138 | 268,561,372 |
외화대출금 | 24,940,620 | 22,186,659 | 12,335,751 |
지급보증대지급금 | 3,919 | 8,011 | 3,312 |
합계 | 326,256,549 | 317,014,808 | 280,900,435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KB국민은행 용도별 대출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기업자금대출 | 133,363,755 | 44.26 | 129,218,517 | 43.82 | 117,867,407 | 43.89 | |
운전자금대출 | 60,961,454 | 20.23 | 58,814,808 | 19.94 | 52,688,740 | 19.62 | |
시설자금대출 | 72,402,301 | 24.03 | 70,403,709 | 23.88 | 65,178,667 | 24.27 | |
특별자금대출 | - | - | - | - | - | - | |
가계자금대출 | 164,439,164 | 54.57 | 162,050,450 | 54.97 | 148,148,056 | 55.16 | |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 2,909,840 | 0.97 | 2,905,668 | 0.99 | 2,422,959 | 0.90 | |
운전자금대출 | 1,807,968 | 0.60 | 1,846,669 | 0.63 | 1,386,259 | 0.52 | |
시설자금대출 | 1,101,872 | 0.37 | 1,058,999 | 0.36 | 1,036,700 | 0.38 | |
은행간대여금 | 599,251 | 0.20 | 645,503 | 0.22 | 122,950 | 0.05 | |
합 계 | 301,312,010 | 100.00 | 294,820,138 | 100.00 | 268,561,372 | 100.00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원화대출금 기준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KB국민은행의 주요건전성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1년 1분기 기준 국내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평균인 0.63% 대비 낮은 0.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반기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26%로 직전 4개 분기 평균인 0.31%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자산 건전성관리를 이어가고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KB국민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총대출채권 연체율은 각각 0.28%, 165.20%, 0.17%로 국내은행 평균(0.63%, 145.60%, 0.38%) 대비 수치 상 대부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2021년 반기 기준 KB국민은행의 각종 건전성 지표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고정이하여신비율 0.26%, 대손충당금적립률 172.75%, 총대출채권 연체율 0.14%). 당사의 안정적 건전성 지표 추이를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자산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취약업종 및 한계기업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주택가격의 변동 및 서민 경제상황의 악화는 가계 대출의 증가세로 이어져 향후 경제 전체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문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연체율 상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지급 부담이 더해져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할 경우 연체율 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자산건전성 비율 현황 ] |
(단위 :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고정이하여신 비율 |
국민은행 | 0.26 | 0.28 | 0.28 |
0.37 |
0.48 |
국내은행 평균 | - | 0.62 | 0.68 | 0.58 |
0.70 |
|
대손충당금 적립률 |
국민은행 | 172.75 | 156.74 | 165.20 |
129.83 |
122.04 |
국내은행 평균 | - | 146.61 | 145.60 | 116.59 |
114.96 |
|
총대출채권 연체율 |
국민은행 | 0.14 | 0.17 | 0.17 |
0.25 |
0.23 |
국내은행 평균 | - | 0.38 | 0.38 | 0.51 |
0.43 |
(주1)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적립잔액 수치임 (주2) 국내은행의 경우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분류상 지방은행,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등 총 19곳을 기준으로 함 (주3) 국내은행 평균은 해당기간 각 은행들의 수치를 산술평균함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및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 KB국민은행 건전성 지표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총여신 | 322,391,176 | 315,280,928 | 288,896,721 |
274,486,049 |
249,361,544 |
고정이하여신 | 834,491 |
871,977 |
1,057,165 |
1,307,548 |
1,452,603 |
고정이하여신 비율 | 0.26 |
0.28 |
0.37 |
0.48 |
0.58 |
무수익여신 | 642,529 |
675,020 |
844,233 |
1,072,547 |
1,185,809 |
무수익여신비율 | 0.20 |
0.21 |
0.29 |
0.39 |
0.48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72.75 | 165.20 | 130.16 |
122.31 |
99.67 |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총계(A) |
1,441,618 | 1,440,535 | 1,375,979 |
1,599,223 |
1,447,796 |
고정이하여신(B) | 834,491 | 871,977 | 1,057,165 |
1,307,548 |
1,452,603 |
연체율 | 0.14 | 0.17 | 0.24 |
0.23 |
0.24 |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 주2) 연체율은 총대출채권에 대한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 기준 주3) 대손충당금적립률,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2016.12.20 시행)을 반영하여 산출함. 개정 이전 기준에 의한 값은 아래와 같음 (출처: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KB국민은행 자산건전성 비율 추이] |
![]() |
kb국민은행_건전성 |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KB국민은행은 자산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슈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에도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건전성 지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경기 둔화 시 국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3.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조달금리 상승 위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2018년에만 0.25%p씩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며, 한국은행도 2017년 11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데 이어, 2018년 11월에도 추가로 0.25%p 인상하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조달금리도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들어 미국 경기 회복 둔화, 미ㆍ중 무역분쟁 지속에 따른 경기성장세 둔화 우려 등으로 미 FOMC의 금리에 대한 스탠스가 완화적으로 바뀌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1.50~1.75%로 하락하였습니다.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또한 2019년 7월 및 10월 국내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예상과 수요 측면에서의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압력 전망으로 기준금리를 두 차례 하향조정(1.75%→1.50%→1.25%) 하였습니다.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를 인하한데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 인하하는 등 한달 새 1.5%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다만, 2020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경기싸이클은 저점을 지나 확장국면에 진입했고, 글로벌 성장률과 물가전망이 상향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또한 논의되며 금리 상승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 금리 상승압박은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KB국민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반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자금 조달 중 대부분은 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조달금액 중 원화예수금과 외화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3.8%입니다. 그 중 원화예수금의 비중은 69.9%로 전체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2018년에만 0.25%p씩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며, 한국은행도 2017년 11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데 이어, 2018년 11월에도 추가로 0.25%p 인상하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조달금리도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들어 미국 경기 회복 둔화, 미ㆍ중 무역분쟁 지속에 따른 경기성장세 둔화 우려 등으로 미 FOMC의 금리에 대한 스탠스가 완화적으로 바뀌면서, 2019년 7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부진 지속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9월 FOMC 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9월 1.75%~2.00%로 금리 하향 후 10월 1.50%~1.75%로 추가 하향 조정).
또한, 한국도 2019년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1.75% → 1.50%)한데 이어 10월에도 경기지표 부진 및 글로벌 통화완화흐름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1.50% → 1.25%)를 단행하였습니다. 2019년 3분기말 기준 국내은행 순이자마진(NIM)은 전년 동기(1.65%) 대비 0.11%p 하락한 1.55%를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를 인하한데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 인하하는 등 한달 새 1.5%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 자금조달 현황(은행 계정)]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평 균 잔 액 | 이자율 | 평 균 잔 액 | 이자율 | 평 균 잔 액 | 이자율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조달 | 원화자금 | 예 수 금 | 302,196,068 | 49.29 | 0.75 | 286,168,968 | 50.88 | 1.07 | 255,533,447 | 52.09 | 1.44 |
C D | 3,028,005 | 0.49 | 0.79 | 3,635,870 | 0.65 | 1.37 | 4,780,665 | 0.97 | 1.95 | ||
차 입 금 | 23,152,043 | 3.78 | 0.91 | 17,330,480 | 3.08 | 1.2 | 11,332,972 | 2.31 | 1.67 | ||
원화콜머니 | 1,199,227 | 0.2 | 0.5 | 1,617,841 | 0.29 | 0.65 | 891,357 | 0.18 | 1.55 | ||
사 채 | 57,162,707 | 9.32 | 1.79 | 52,843,837 | 9.39 | 2.02 | 47,127,572 | 9.61 | 2.33 | ||
기 타 | 20,932,343 | 3.42 | 0.76 | 19,792,619 | 3.52 | 1.01 | 15,203,562 | 3.11 | 1.88 | ||
소 계 | 407,670,393 | 66.5 | 0.91 | 381,389,615 | 67.81 | 1.21 | 334,869,575 | 68.27 | 1.6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25,132,476 | 4.1 | 1.75 | 20,488,109 | 3.64 | 1.46 | 13,370,035 | 2.73 | 1.25 | |
외화차입금 | 12,076,605 | 1.97 | 1.28 | 12,071,802 | 2.15 | 1.81 | 9,668,310 | 1.97 | 2.19 | ||
외화콜머니 | 668,406 | 0.11 | 1.17 | 976,153 | 0.17 | 0.97 | 527,809 | 0.11 | 2.34 | ||
외화사채 | 6,672,814 | 1.09 | 1.76 | 6,535,922 | 1.16 | 1.84 | 5,447,017 | 1.11 | 2.62 | ||
기 타 | 1,962,011 | 0.32 | 1.03 | 1,126,379 | 0.2 | 1.12 | 463,266 | 0.09 | 1.38 | ||
소 계 | 46,512,312 | 7.59 | 1.59 | 41,198,365 | 7.32 | 1.6 | 29,476,437 | 6.01 | 1.83 | ||
기타 | 자 본 총 계 | 44,955,581 | 7.33 | - | 41,495,072 | 7.38 | - | 38,464,863 | 7.84 | - | |
충 당 금 | 998,549 | 0.16 | - | 912,721 | 0.16 | - | 873,017 | 0.18 | - | ||
기 타 | 112,905,183 | 18.42 | - | 97,476,975 | 17.33 | - | 86,839,627 | 17.7 | - | ||
무원가성 자금계 | 158,859,313 | 25.91 | - | 139,884,768 | 24.87 | - | 126,177,507 | 25.72 | - | ||
조 달 합 계 | 613,042,018 | 100 | - | 562,472,748 | 100 | - | 490,523,519 | 100 | - |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 주2)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ㅇ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주3) 원화자금 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주4) 외화자금 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주5) 가계대출금은 재형저축자금대출, 재형자금 급부금, 농어가사채대체자금대출금 포함 주6) 기업대출금은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금, 차관자금대출금, 국민주택기금대출금, 은행간대여금 포함 주7) 원화 및 외화대손충당금은 운용부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현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다만, 2020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경기싸이클은 저점을 지나 확장국면에 진입했고, 글로벌 성장률과 물가전망이 상향되면서 올해 2~3월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시장의 과도한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및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논의 등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판단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또한 2020년 5월 28일 기존 0.75%에서 0.50% 인하된 이후 최근 1년 이상 유지 됐으나, 2021년 8월 26일 0.75%로 0.25%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연내 추가 0.25%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을 원화예수금 및 외화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어 위와 같은 시장 금리 상승 압박은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KB국민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결기준으로 당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4. BIS(국제결제은행) 요구 바젤Ⅲ 기준 자본적정성 유지 관련 위험 당사의 2021년 반기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6.07%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4.79%,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3.73%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6.0%, 보통주자본비율 4.5%)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은행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지속된 이익 누적과 내부 유보를 통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반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8.92%, 기본자본비율은 16.20%, 보통주자본비율은 15.88%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 6월 24일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기존의 BIS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D-SIB 자본비율(총자본비율 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에 맞추어 이익잉여금 증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기존의 BIS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D-SIB 자본비율(총자본비율 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에 맞추어 이익잉여금 증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 자본적정성이 향후 정부의 자본 규제 비율에 미달될 위험은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거시건전성 이슈, 위기관리·회생·정리절차 및 지배구조 등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선진국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규모, 활동 및 이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등에 상응하여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감독 수준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6월,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자금공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III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당초 일정(2022년)보다 1년 반 이상 앞당겨 시행하였습니다. 바젤III는 은행의 자본건전성 규제 방안으로, 바젤III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개편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 (LGD)을 각각 45%에서 40%, 3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주요 은행들은 2020년 3분기부터 바젤III 최종안을 도입하였고, 이에 국내 은행들의 3분기 위험가중자산은 2분기 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자본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KB국민은행을 자회사로 둔 당사의 BIS비율 역시 전분기 대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당사의 2021년 반기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6.07%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4.79%,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3.73%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6.0%, 보통주자본비율 4.5%)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반기말 기준 국내 은행지주회사(당사,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BNK금융지주,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의 평균 BIS 총자본비율 14.9%, 기본자본비율 13.5%, 보통주자본비율 12.0% 대비 모두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 |
(단위 : 십억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BIS자기자본(A) | 43,370 |
위험가중자산(B) | 269,925 |
BIS자기자본비율(A/B) |
16.07 |
주) Basel III 기준 (자료 : 당사 내부자료) |
[은행계열 지주회사 BIS 자기자본 비율 현황(2021년 반기말 기준) ] |
(단위 : %) |
구분 | KB | 신한 | 하나 | 우리 | 농협 | DGB | BNK | JB | 평균 |
총자본비율 | 16.07 | 15.21 | 16.60 | 13.80 | 15.27 | 14.21 | 14.81 | 13.46 | 14.93 |
기본자본비율 | 14.79 | 13.95 | 15.33 | 11.70 | 13.97 | 13.10 | 13.66 | 11.83 | 13.54 |
보통주자본비율 | 13.73 | 12.16 | 14.16 | 10.00 | 12.71 | 11.35 | 11.75 | 10.51 | 12.05 |
주 : 당사 자본비율을 제외한 타사 자본비율은 반기보고서 기준 잠정치 (자료 : 당사 내부자료 및 2021년 반기보고서) |
당사의 은행 자회사인 (주)KB국민은행의 경우 지속된 이익 누적과 내부 유보를 통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반기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8.92%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6.20%,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5.88%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인 (주)국민은행은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하여 위험자산의 증가, 손실의 증가, 문제 여신 처분에 따른 비용 증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자본적정성 제도 강화로 인한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변동, 비율 산출 방법 변경, 바젤 위원회의 기준 변경, 기타 자산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인 (주)국민은행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국민은행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추이 ] |
(단위 : %) |
구 분 | KB국민은행의 자본비율 추이 | ||||
2017년말 | 2018년말 | 2019년말 | 2020년말 | 2021년 반기말 | |
BIS자본비율 | 16.01 | 15.52 | 15.85 | 17.78 | 18.92 |
기본자본비율 | 14.86 | 14.33 | 14.68 | 15.42 | 16.20 |
보통주자본비율 | 14.86 | 14.33 | 14.37 | 15.10 | 15.88 |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D-SIB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에서는 당사를 포함한 5개 은행지주회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을 2020년도 D-SIB로 선정ㆍ발표하였습니다.
[당국의 BIS자본 규제] |
(단위 :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
4.5 |
4.5 |
4.5 |
4.5 |
4.5 |
4.5 |
+) 자본보전완충자본 |
- |
0.625 |
1.25 |
1.875 |
2.5 |
2.5 |
+) D-SIB 은행 |
- |
0.25 |
0.5 |
0.75 |
1 |
1 |
+) 경기대응완충자본 |
- |
0 |
0 |
0 |
0 |
0 |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
6.0 |
6.0 |
6.0 |
6.0 |
6.0 |
6.0 |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
8.0 |
8.0 |
8.0 |
8.0 |
8.0 |
8.0 |
D-SIB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최저규제비율 |
||||||
보통주자본비율 |
4.5 |
5.375 |
6.25 |
7.125 |
8.0 |
8.0 |
기본자본비율 |
6.0 |
6.875 |
7.75 |
8.625 |
9.5 |
9.5 |
총자본비율 |
8.0 |
8.875 |
9.75 |
10.625 |
11.5 |
11.5 |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기존의 BIS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D-SIB 자본비율(총자본비율 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에 맞추어 이익잉여금 증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 자본적정성이 향후 정부의 자본 규제 비율에 미달될 위험은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5.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해외 자회사 인수에 따른 위험 |
당사의 자회사인KB국민은행은 2019년 12월 26일 이사회를 통해 캄보디아의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 취득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2020년 04월 10일 기준 해당지분 취득이 완료되었으며, 취득금액은 USD 603,400,000 (2019.12.26 이사회 결의 원화기준 약 7,021억원)입니다. 이듬해인 2021년 8월 18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인수에 대한 후속 거래로, 잔여지분 30%를 원화기준 약 3,784억원(2021년 8월 18일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 1,174.9원/USD로 환산)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취득예정일자는 금융당국의 승인 및 당사자간 협의일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는 2020년 최초 취득 이후 우수한 수익성을 시현하며 KB국민은행의 해외법인 수익 증가를 견이한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순이익은 906억원으로 이는 2020년 연간 순이익의 258.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2020년 말 기준 183개의 영업망을 갖춘 캄보디아 최대의 소액대출금융기관(MDI)으로 전체 금융기관 가운데 대출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 1.4%, 대손충당금적립율 186.9%로 자산건전성 역시 양호한 수준입니다.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는 현지의 공고한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 완전 자회사 편입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현지 시장에서 리테일 역량을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관련 이익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0.04.10)] |
-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1. 발생회사 | 회사명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Limited | ||
국적 | 캄보디아 | 대표자 | SIM Senacheert | |
자본금(원) | 267,651,000,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230,000,000 | 주요사업 | 기타 금융 서비스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161,000,000 | ||
취득금액(원) | 702,176,580,000 | |||
자기자본(원) | 26,667,865,604,875 | |||
자기자본대비(%) | 2.63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161,000,000 | ||
지분비율(%) | 70.0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구주 인수) | |||
5. 취득목적 | 전략적 지분투자를 통한 경영참여 목적 | |||
6. 취득예정일자 | 2020-04-10 | |||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 356,959,258,364,802 | 취득가액 /자산총액(%) |
0.20 | |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해당사항없음 | |||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12-26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불참(명) | 0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예 | |||
-계약내용 | <Put Option> - Put Option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Limited의 잔여 지분 보유자가 국민은행에게 보유한 지분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 - Put Option 행사대상주식 : 69,000,000주(지분율 30%). 참고로 동 Put Option이 전부 행사되는 경우 국민은행은 PRASAC의 지분 100%를 취득하게 됩니다. - Put Option 행사기간 : 2021년말 기준 감사받은 재무제표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Put Option 행사가격 : 2021년말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Limited의 순자산가액이 1) 당사자간 합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연도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2) 당사자간 합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매매가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Call Option> - Call Option : Put Option 권리를 보유한 잔여 지분 보유자가 행사기간 이내에 Put Option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민은행이 Put Option 행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잔여 지분 보유자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Call Option 행사가격은 Put Option 행사가격과 동일합니다.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공시는 KB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국민은행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Limited의 지분 70.0%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 상기 '1.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2019년 10월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9.12.26 동 지분취득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환율(매매기준율 1,163.7원/USD)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 상기 '2.취득내역' 중 '취득금액'은 603,400,000 USD를 2019.12.26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63.7원/USD)로 환산한 금액이며, 참고로 금일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216.4원/USD)로 환산한 취득금액은 733,975,760,000원입니다. - 상기 '2.취득내역' 중 '자기자본' 및 '7.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국민은행의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6.취득예정일자'는 지분취득 완료일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Limited의 당해연도(2018년), 전년도(2017년), 전전년도(2016년)의 재무제표 기준이며, 연도별 재무제표(단위:USD)를 2019.12.26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63.7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 자회사명 : 국민은행 - 자산총액비중 : 57.85%(2018년 결산기준)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당사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1.08.18)] |
-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발행회사 | 회사명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 ||
국적 | 캄보디아 | 대표자 | SIM Senacheert | |
자본금(원) | 690,012,867,302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발행주식총수(주) | 300,000,000 | 주요사업 | 기타 금융서비스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89,999,999 | ||
취득금액(원) | 378,385,974,747 | |||
자기자본(원) | 30,408,073,925,511 | |||
자기자본대비(%) | 1.24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299,999,999 | ||
지분비율(%) | 99.99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구주 인수) | |||
5. 취득목적 | 전략적 지분투자를 통한 경영참여 목적 | |||
6. 취득예정일자 |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8-1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공시는 KB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국민은행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를 기취득한 건(하기 '관련공시' 참조)의 후속거래로, 국민은행과 국민은행의 자회사인 KB캄보디아은행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잔여지분 30%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 국민은행의 자회사 KB캄보디아은행(국민은행이 지정한 1인)의 취득예정 주식수는 1주임. - 본건 거래는 당사자 간의 중간협의에 따라 Option을 조기에 실행하기 위한 목적의 지분인수 거래로, Option의 행사에 따른 잔여지분 인수거래가 아닙니다. 본건 거래는 Option 조항의 기본원칙(가격결정방식 등)에 따라 협의 및 실행될 예정입니다. - 상기 '1.발행회사'의 '자본금'은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2021년 6월말 재무제표 기준이며, 2021.8.18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74.9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2.취득내역'의 '취득금액'은 2021.8.18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74.9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2.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국민은행의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6.취득예정일자'는 금융당국의 승인 및 당사자 간의 협의일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당해년도(2020년), 전년도(2019년), 전전년도(2018년)의 재무제표 기준이며, 2021.8.18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74.9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 자회사명: 국민은행 - 자산총액비중: 52.73%(2020년 결산기준) |
|||
※ 관련공시 | 2020-04-10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19-12-26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최초 지분 인수 이후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주요 지표] |
(단위: 억원) |
구분 | 2020년 말 | 2021년 반기 |
---|---|---|
총자산 | 39,149 | 43,178 |
자기자본 | 5,379 | 6,503 |
당기순이익 | 351 | 906 |
ROA(%) | 3.0 | 4,4 |
고정이하여신 | 453 | 504 |
대손충당금 등 | 931 | 942 |
고정이하여신비율(%) | 1.5 | 1.4 |
대손충당금적립율(%) | 205.5 | 186.9 |
주) 자산건전성 관련 수치는 2021년 3월 말 기준 (자료 : KB국민은행 업무보고서 및 당사 공시자료) |
한편, KB국민은행은 2020년 09월 02일, 유상증자 참여로 부코핀 은행의 최대주주 (지분율 67.0%)가 되었습니다. (주)KB국민은행의 유상증자 참여로 PT Bosowa Corporindo는 부코핀 은행의 2대 주주 (지분율 11.6%) 가 되었습니다.
PT Bosowa Corporindo는 OJK(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 및 부코핀 은행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2020년 08월 24일, OJK는 Decree64를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1) 1대 지배주주로서의 행위 금지, (2) 주주총회 시 출석 주주에 산입되는 것을 포함하는 주주 권리 행사 금지, (3) 1년 이내에 모든 주식 매각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행정소송은 상기 Decree64의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며, 2021년 01월 18일 제1심 판결선고 (OJK Decree64 결정 효력 정지 및 취소) 에 대하여 OJK와 부코핀은행은 각각 2021년 01월 22일 / 2021년 01월 29일 항소하였습니다. 본 건 행정소송은 상기 Decree64의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PT Bosowa Corporindo는 해당 유상증자 및 국민은행의 부코핀 은행 경영권 인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 및 국민은행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소송건은 2021년 6월 8일 KB국민은행과 PT Bosowa Corporindo 간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며 마무리 됐습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2021년 9월 29일(인도네시아 현지시간) 예정된 부코핀 은행의 유상증자(최대 35,156,448,285주, 주당 100루피아)에 최대 4,000억원 규모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부코핀 은행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 중 60%는 중소기업금융에, 40%는 소매금융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및 백신 부족으로 인한 회복세 둔화 가능성은 KB국민은행 해외법인의 이익안정성과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위험요인입니다. 특히 부코핀은행은 열위한 수익성과 건전성 부담이 상존하는 상황으로 투자가치 하락에 따른 손상차손 인식 및 추가 자금투입 등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기 위험요인에 따라 KB국민은행 해외법인의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이 훼손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카드업 자회사(KB국민카드) 수익성 위험 분석 당사의 2021년 반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국민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1%(약 2,530억원)이며, 당사의 2021년 반기 별도 기준 배당금 수익 중 KB국민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8%(약 2,000억원) 입니다. 이는 KB국민은행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KB국민카드의 실적은 당사의 수익성 및 배당금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2021년 반기기준 2,530억원으로 전년 동기 1,638억원 대비 54.4%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신용카드업은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뒤 현재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며, 업계 전반의 경쟁심화와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등의 요인으로 수익성은 저하될 전망입니다. 또한 가계소득 증가세 정체, 가계부채 확대 추세를 감안 시, 신용카드 자산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요인으로 KB국민카드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재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카드는 KB금융그룹 내 신용카드부문 사업역량 강화 및 비은행부문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2011년 3월 국민은행으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의 2021년 반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국민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1%(약 2,530억원)이며, 당사의 2021년 반기 별도 기준 배당금 수익 중 KB국민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8%(약 2,000억원) 입니다. 이는 KB국민은행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KB국민카드의 실적은 당사의 수익성 및 배당금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가 영위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은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전에 계약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입니다. 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 기반 사업으로, 국내 소비지출 증감 및 전반적인 거시 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입니다.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포화 상태로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규제 측면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 대출 총량 규제 등으로 전통적인 카드사의 수익원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의 연결 기준 신용판매수익은 2021년 반기 7,315억원을 기록하면 전년동기 6,662억원 대비 9.8% 증가했고, 장, 단기카드대출 수익은 2021년 반기 4,47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2021년 반기 2,530억원으로 1,638억원 대비 54.4% 증가했습니다.
[KB국민카드 손익 현황(연결 기준)] |
(단위 : 백만원) |
[KB국민카드 손익 현황(연결 기준)]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신용판매수익 | 731,518 | 42.15 | 666,160 | 41.93 | 1,372,729 | 42.76 | 1,298,725 | 41.87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수익 | 81,267 | 4.68 | 86,111 | 5.42 | 168,665 | 5.25 | 183,443 | 5.91 |
장기카드대출(카드론)수익 | 366,660 | 21.12 | 361,971 | 22.78 | 719,982 | 22.43 | 714,194 | 23.02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관련 수익 | 102,018 | 5.88 | 112,716 | 7.09 | 221,127 | 6.89 | 232,908 | 7.51 |
연회비수익 | 84,598 | 4.87 | 78,056 | 4.91 | 157,442 | 4.90 | 138,263 | 4.46 |
기타수익 | 369,765 | 21.30 | 283,960 | 17.87 | 570,636 | 17.77 | 534,653 | 17.23 |
합 계 | 1,735,826 | 100.00 | 1,588,974 | 100.00 | 3,210,581 | 100.00 | 3,102,186 | 100.00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2020년 및 2019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2018년은 소급 재작성되지 않음 (자료: 당사 2020년 및 2021년 반기보고서) |
[KB국민카드 자산별 연체율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연체금액 | 연체비율 | 연체금액 | 연체비율 | 연체금액 | 연체비율 | |||
신용카드자산 | 일시불 | 개 인 | 8,433 | 0.30 | 9,141 | 0.37 | 11,533 | 0.44 |
법 인 | 12,831 | 1.16 | 13,840 | 1.28 | 14,180 | 1.44 | ||
소 계 | 21,264 | 0.55 | 22,981 | 0.65 | 25,713 | 0.71 | ||
할 부 | 개 인 | 32,450 | 0.61 | 33,559 | 0.63 | 40,036 | 0.79 | |
법 인 | 1,106 | 3.34 | 1,268 | 3.52 | 1,580 | 3.78 | ||
소 계 | 33,556 | 0.63 | 34,827 | 0.65 | 41,616 | 0.81 |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25,634 | 2.60 | 27,291 | 2.90 | 34,419 | 3.26 |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81,547 | 1.39 | 89,862 | 1.60 | 100,124 | 1.87 | ||
기 타 | 결제성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
17,226 | 0.51 | 18,069 | 0.58 | 22,898 | 0.70 | |
대출성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
1,091 | 1.04 | 1,354 | 1.19 | 2,396 | 1.58 | ||
기 타 | 1,813 | 1.91 | 5,491 | 6.74 | 5,890 | 5.03 | ||
소 계 | 20,130 | 0.56 | 24,914 | 0.76 | 31,184 | 0.88 | ||
신용카드자산 합계 |
182,131 | 0.93 | 199,875 | 1.06 | 233,056 | 1.25 | ||
할부금융자산 | 27,348 | 0.73 | 15,741 | 0.43 | 6,332 | 0.22 | ||
팩토링 | 123 | 10.05 | 108 | 100.00 | 120 | 100.00 | ||
일반대출 | 36,913 | 4.37 | 18,446 | 3.17 | 5,395 | 1.79 | ||
리스채권 | 12 | - | 2 | - | - | - | ||
기타 대출채권 | - | - | - | - | - | - | ||
합계 | 246,527 | 1.00 | 234,172 | 1.01 | 244,903 | 1.11 |
주1) 관리자산 기준으로 작성함 주2) 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연체현황으로 미수금 및 가지급금은 제외함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국내 신용카드업은 정부의 세제혜택, 카드결제 이용범위의 확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상품 출시 등으로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뒤 현재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또한 한정된 시장에 대한 업계 경쟁 심화, 경제성장 부진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요인으로 KB국민카드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재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증권 자회사(KB증권) 수익성 위험 분석 당사의 2021년 반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0%(약 3,744억원)이며, 당사의 2021년 반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 수익 중 KB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약 1,300억원)입니다. KB증권의 2021년 반기말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약 4조 7,258억원, 순이익은 약 3,772억원입니다. KB증권은 증권 업종의 특성 상 향후 금융시장 변화, 실물경기 침체 및 주가 하락 등 외부적인 충격 요인이 발생할 경우 매출 및 이익 추세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시장금리, 주가지수, 상품가격 변동 등의 영향으로 KB증권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향후 KB증권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21년 반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0%(약 2,211억원)이며, 당사의 2021년 반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 수익 중 KB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약 1,300억원) 입니다.
KB증권은 개인고객 및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 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금융투자업무 및 기타 부수업무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부문별로는 자산관리부문(위탁매매 및 금융상품 판매 등), IB부문(유가증권 인수, 구조화금융, IPO 등), S&T부문(주식/채권/파생상품 트레이딩 등)으로 구분하여 수익 구조 다변화를 통한 성장성 및 수익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KB증권 사업 부문 구분] |
사업별 부문 | 일반 정보 |
---|---|
위탁/자산관리 부문 | 개인, 법인 및 기관고객에 대한 위탁영업, 자산관리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
기업금융 부문 | 회사채발행, 구조화금융, IPO, 증자 및 인수합병자문 등 주로 기업 자금조달, 공급과 관련 자문서비스 제공 및 주간업무 수행 |
자산운용 부문 |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의 거래 및 자기자본투자업무 |
기타사업 부문 | 기타업무 및 각종지원업무 |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KB증권의 2021년 반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 약 4조 7,256억원 중 각 영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운용부문이 70.3%(3조 3,211억원), 위탁/자산관리부문이 20.8%(9,853억원), 기업금융부문이 6.6%(3,118억원), 기타사업부문이 2.3%(1,075억원)입니다.
[KB증권 부문별 손익(2021년 반기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영업수익 | 영업비용 | 영업이익 | 영업외손익 |
법인세비용 |
순손익 |
---|---|---|---|---|---|---|
위탁/자산관리부문 | 985,314 | 774,103 | 211,211 | -5,584 | 1,448 | 204,179 |
기업금융부문 | 311,802 | 177,386 | 134,416 | 19,013 | 3,929 | 149,500 |
자산운용부문 | 3,321,117 | 3,216,247 | 104,870 | -239 | 13 | 104,618 |
기타사업부문 | 107,537 | 64,671 | 42,866 | 7,888 | 131,840 | -81,086 |
합 계 | 4,725,770 | 4,232,407 | 493,363 | 21,078 | 137,230 | 377,211 |
주) 부문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법인세비용은 기타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자료 : KB증권 2021년 반기보고서) |
KB증권은 2016년 말 구 케이비투자증권과의 합병을 통해, 업계 최다 영업망에 기반한 위탁매매부문 경쟁력과 IB부문의 수익 확대에 힘입어 2017년 연결 기준 영업수익이 약 5조 9,133억원, 영업이익이 약 3,710억원으로 2016년(영업수익 4조 3,354억원, 영업이익 -151억원) 대비 영업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연결 기준 KB증권의 영업수익은 약 6조 6,802억원, 영업이익은 약 2,501억원으로, 영업수익은 2017년(약 5조 9,133억원) 대비 13.0%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2017년(약 3,710억원) 대비 32.6% 감소하였습니다. KB증권의 2019년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약 8조 890억원으로 전년 약 6조 6,801억원 대비 약 2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약 3,605억원으로 전년 약 2,501억원 대비 약 44% 증가하였습니다.
KB증권은 증권 업종의 특성 상 향후 금융시장 변화, 실물경기 침체 및 주가 하락 등 외부적인 충격 요인이 발생할 경우 매출 및 이익 추세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 주식 및 채권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주식 및 이자율 관련 금융상품평가및처분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2018년 KB증권의 전체적인 영업수익성이 하락하였습니다. 2018년 연결 기준 금융상품평가및처분이익은 약 4조 6,572억원으로 2017년(약 4조 3,754억원) 대비 약 6.4% 증가한 반면, 2018년 연결 기준 금융상품평가및처분손실은 약 5조 531억원으로 2017년(약 4조 1,583억원) 대비 약 21.5% 증가하였으며, 2018년 연결 기준 금융상품평가및처분손익은 (-)3,95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 연결 기준 금융상품평가및처분손익은 (-)1,66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7.9% 손실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1분기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주요국 지수가 급락하였습니다. 지수 급락으로 인해 유가증권 운용, 파생상품 부문과 ELS 자체헷지 운용에서 손실이 발생하였고, 라임자산운용과 맺은 TRS 계약으로 인해 기타영업손실이 증가하였습니다. KB증권은 전년 동기 대비 순수수료손익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기타영업손실로 인해 2020년 1분기 연결 기준 14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로커리지 부문 호황과 함께 코로나로 부진했던 IB 및 트레이딩 부문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2020년 3분기 3,45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하습니다. 2021년 반기에는 3,77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올해 반기에만 2020년 연간 순이익(약 4,400억원)의 86.9% 수준의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KB증권 영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영 업 종 류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
수수료수익 | 608,749 | 432,023 |
금융자산(부채)평가및처분이익 | 3,168,656 | 4,874,880 |
이자수익 | 401,677 | 419,126 |
외환거래이익 | 443,914 | 616,634 |
기타영업수익 | 102,774 | 103,945 |
영 업 수 익 합 계 | 4,725,770 | 6,446,608 |
주) K-IFRS에 따른 연결재무제표기준의 영업실적의 변동내역 (자료: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KB증권은 합병 이후 KB금융그룹 차원의 연계 영업 등을 바탕으로 자산관리부문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회사채 인수 및 주선 부문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쟁력 보완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KB증권의 수수료수익 중 수탁수수료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2020년 연결 기준 64.9%)을 차지하고 있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거래대금의 증감이 이익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장기화 및 미연준의 테이퍼링 등 향후 국내외 다양한 시장변수에 따른 거래대금의 감소로 KB증권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시장금리, 주가지수, 상품가격 변동 등의 영향으로 KB증권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KB증권 수수료수익 및 수수료비용 내역(연결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수수료수익 | 수탁수수료 | 402,782 | 640,576 | 275,680 | 391,168 |
인수및주선수수료 | 63,527 | 102,457 | 83,979 | 87,837 | |
집합투자증권취급수수료 | 14,672 | 19,308 | 18,698 | 20,362 | |
자산관리수수료 | 16,873 | 24,715 | 21,116 | 13,350 | |
매수및합병수수료 | 64,756 | 105,381 | 118,691 | 72,540 | |
신탁보수수수료 | 6,962 | 13,817 | 23,845 | 14,342 | |
기타수수료 | 39,177 | 80,142 | 86,586 | 96,463 | |
합 계 | 608,749 | 986,396 | 628,595 | 696,062 | |
수수료비용 | 매매수수료 | 28,220 | 38,467 | 25,490 | 35,146 |
투자자문수수료 | 1,319 | 1,064 | 1,089 | 734 | |
운용위탁수수료 | 1,573 | 3,947 | 3,704 | 2,252 | |
그룹브랜드지급수수료 | 8,582 | 14,760 | 12,284 | 10,755 | |
대외기관분담금 | 1,561 | 4,169 | - | - | |
기타수수료 | 37,643 | 58,381 | 60,597 | 59,670 | |
합 계 | 78,899 | 120,787 | 103,165 | 108,558 | |
순수수료손익 | 529,850 | 865,609 | 525,430 | 587,504 |
(자료 : KB증권 2021년 반기보고서) |
향후 KB증권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손해보험업 자회사(KB손해보험)의 수익성 변동 및 자본 확충 위험 당사의 2021년 반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7%(약 1,430억원)입니다. 국내 손해보험업 경영환경은 IFRS17, K-ICS 도입 등으로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재무 건전성 규제가 지속 강화되고 있으며, 상품개발, 예정이율, 위험률 등 보험사 자율권이 확대되어 보험 산업 경쟁은 과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손해보험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021년 반기 기준 약 1,90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20.2%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2021년 반기 기준 약 1,412억원으로 2020년 반기(약 1,122억원) 대비 약 25.9%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KB손해보험의 2021년 반기 기준 RBC 비율은 178.7%이며, 최근 3년간 RBC 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IFRS17, K-ICS 도입 등으로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정부의 재무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경우, KB손해보험은 추가적인 자본확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으며이는 KB손해보험의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KB손해보험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21년 반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7%(약 1,430억원)입니다. KB손해보험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손해보험 시장은 KB손해보험을 포함한 상위 4사가 7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2021년 반기말 기준 상위 4사의 시장 점유율은 71.6% 입니다. 이 중 KB손해보험의 2021년 반기말 기준 시장점유율은 13.6%로 최근 3년간 13.0%%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손해보험업 경영환경은 IFRS17, K-ICS 도입 등으로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재무 건전성 규제가 지속 강화되고 있으며, 상품개발, 예정이율, 위험률 등 보험사 자율권이 확대되어 보험 산업 경쟁은 과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손해보험 업계는 엄격한 자본 및 리스크 관리 아래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 수익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위 4개 화재보험사 시장점유율] |
(단위 : %) |
구 분 |
KB손해보험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디비손보 |
상위4사계 |
|
2021년 |
일반 |
17.1 | 20.6 | 19.7 | 19.5 | 76.9 |
자동차 |
13.2 | 29.3 | 21.0 | 21.1 | 84.6 | |
장기 |
13.2 | 21.0 | 16.3 | 15.8 | 66.3 | |
계 |
13.6 | 22.9 | 17.7 | 17.4 | 71.6 | |
2020년 |
일반 |
17.0 | 21.7 | 19.0 | 18.1 | 75.8 |
자동차 |
13.2 | 29.9 | 20.7 | 20.5 | 84.3 | |
장기 |
13.1 | 22.3 | 16.2 | 15.6 | 67.2 | |
계 |
13.4 | 24.0 | 17.5 | 17.0 | 71.9 | |
2020년 |
일반 |
15.8 | 22.8 | 18.8 | 18.9 | 76.3 |
자동차 |
13.4 | 29.6 | 20.9 | 20.8 | 84.7 | |
장기 |
13.1 | 22.0 | 16.3 | 15.7 | 67.1 | |
계 |
13.4 | 23.8 | 17.5 | 17.1 | 71.8 | |
2019년 |
일반 |
15.5 | 23.1 | 18.2 | 17.7 | 74.5 |
자동차 |
12.6 | 29.3 | 20.3 | 20.0 | 82.2 | |
장기 |
13.3 | 22.9 | 16.3 | 15.7 | 68.2 | |
계 |
13.3 | 24.4 | 17.4 | 16.8 | 71.9 |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KB손해보험의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2021년 반기 약 6조 9,970억원으로 전년동기(약 6조 8,547억원) 대비 약 2.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또한 2021년 반기 약 1,902억원으로 전년동기(약 1,583억원) 대비 약 20.2% 증가였으며, 당기순이익은 2021년 반기 약 1,412억원으로 전년동기(약 1,122억원) 대비 약 25.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직전 3개년간 KB손해보험 수익성 악화의 주원이었던 손해율이 2021년 반기 83.4%를 기록하며 2020년(85.5%) 대비 2.1%p 개선되었으며, 사업비율은 2021년 반기 21.1%로 2020년(21.2%) 수준을 유지한 덕분입니다.
[KB손해보험 요약 손익(연결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영업이익 | 190,192 | 199,694 | 236,514 | 278,988 |
당기순이익 | 141,240 | 140,612 | 170,270 | 189,195 |
(자료 : KB손해보험 반기보고서) |
[KB손해보험 주요 경영효율지표] |
(단위 :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손해율 |
83.4 | 85.5 | 86.0 | 84.1 |
사업비율 |
21.1 | 20.7 | 21.8 | 21.5 |
(자료 : KB손해보험 2021년 반기보고서) |
RBC 비율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비율로 보험회사의 자본건정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자본관리를 위해서 분기별로 RBC 비율을 평가하고 있으며, RBC 비율을 적기시정조치(RBC 비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3단계로 구분),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기시정조치는 RBC 비율이 100% 이하가 되면 그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KB손해보험은 감독당국의 자본관리 기준을 관리하기 위해 RBC 기준의 가용자본을 전사위험 한도설정 및 개별위험 한도배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의 2021년 반기 기준 RBC 비율은 178.7%이며, 최근 3년간 RBC 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 RBC 비율]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RBC비율 | 178.7 | 174.8 | 182.4 |
주) RBC비율 = 지급여력 / 지급여력기준 * 100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향후 IFRS17, K-ICS 도입 등으로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정부의 재무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경우, KB손해보험은 추가적인 자본확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KB손해보험의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KB손해보험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1. 캐피탈 자회사(KB캐피탈)의 수익성 위험 분석 KB캐피탈은 2014년 3월 KB금융그룹에 편입된 이후 2017년말까지 자동차 및 개인금융 등 소비자금융 중심으로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였으며, 2017년 연결 기준 영업수익 및 당기순이익이 각각 5,883억원, 1,204억원으로 2016년(영업수익 4,734억원, 당기순이익 967억원) 대비 각각 24.3%, 24.5%씩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금융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따른 승용신차 할부·론 상품의 수익률 하락 등이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18년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1조 3,004억원으로 2017년 대비 24.9%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1,134억원으로 2017년 대비 5.8%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연결 기준 연간 영업수익은 1조 3,004억원, 당기순이익은 1,437억원을, 2021년 반기 연결 기준으로는 영업수익 7,838억원, 당기순이익 1,08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향후 KB캐피탈의 수익성 저하는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KB캐피탈은 KB금융그룹의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자동차금융과 개인신용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은 1989년 한미리스로 설립하여 의료기 및 각종 기계류, 자동차 리스를 주력으로 성장하였고, 2006년 쌍용캐피탈의 자동차 할부금융을 인수하여 자동차 금융부문을 확대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우리금융지주(주)로 편입된 이후 기업여신과 함께 개인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스탁론, 내구재할부상품 등의 가계대출사업을 추가하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였습니다. 또한 계열사(은행, 증권, 보험 등)와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연계영업상품, 지급보증상품, 인터넷상품, 렌터카상품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2014년 3월 소매금융이 강한 KB금융그룹 계열사 편입에 따라 그룹 연계 영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금융사 최초로 쌍용자동차와 공동 출자를 통하여 쌍용자동차 전담 할부금융사인 'SY오토캐피탈'을 설립하였으며, 해외 진출 첫 사례로 2017년 2월 라오스 현지 할부금융시장 개척을 위해 KB 코라오 리싱 신규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KB캐피탈의 취급 업무 및 상품ㆍ서비스 개요] |
시설대여업 |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구입 후 임대(리스)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금융 |
할부금융 |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
신기술사업금융 |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
팩토링 |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회수하는 업무 |
일반대출 | 기업/ 개인을 상대로 운전자금, 주택자금, 가계자금 대출 및 부동산 PF |
지급보증 | 은행 이용 고객이 은행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회사에서 보증하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 |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KB캐피탈은 2014년 3월 KB금융그룹에 편입된 이후 2017년말까지 자동차 및 개인금융 등 소비자금융 중심으로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였으며, 2017년 연결 기준 영업수익 및 당기순이익이 각각 5,883억원, 1,204억원으로 2016년(영업수익 4,734억원, 당기순이익 967억원) 대비 각각 24.3%, 24.5%씩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금융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따른 승용신차 할부·론 상품의 수익률 하락 등이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18년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7,345억원으로 2017년 대비 24.9%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1,134억원으로 2017년 대비 5.8%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영업수익 및 당기순이익은 모두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반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3,871억원, 당기순이익은 547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B캐피탈 경영실적(연결 기준)] |
(단위 : 억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신규실행실적 | 54,426 | 93,846 | 82,503 |
영업수익 | 7,838 | 13,004 | 9,317 |
당기순이익 | 1,087 | 1,437 | 1,194 |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 | 1,075 | 1,416 | 1,170 |
주1) 신규실행실적은 해외법인 영업실적 포함 주2) 영업수익, 당기순이익은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누적)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KB캐피탈 영업수익 현황(2021년 반기)] |
(단위 : 백만원) |
영 업 종 류 | 영업수익 | 비 고 |
---|---|---|
시 설 대 여 | 221,766 | 금융리스, 운용리스 |
할 부 금 융 | 51,544 | - |
대출 및 팩토링 | 211,282 | - |
신기술사업금융 | - | - |
기 타 | 299,201 | 예치금, 지급보증료수입, 기타영업수익 |
영업수익 계 | 783,792 | -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누적)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최근 수년간 여신전문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오토리스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향후 경쟁사들의 영업 기반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시장 규모 한계로 인한 경쟁 심화로 KB캐피탈의 영업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KB캐피탈의 수익성 저하는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2. 캐피탈 자회사(KB캐피탈)의 자본적정성 위험 분석 KB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 감독기관의 감독 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을 10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으로 2015년 1,000억원, 2016년 1,500억원, 2017년 500억원, 2020년 1,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며, KB캐피탈의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은 2017년말 기준 9.15배, 2018년말 기준 9.36배, 2019년말 기준 9.56배, 2020년 3분기말 기준 8.64배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레버리지 규제 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KB캐피탈은 2019년 3월 26일, 2020년 03월 18일 이사회를 통해 각 500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19년 3월 27일, 2020년 3월 27일 각각 해당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KB캐피탈의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경우,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지원 및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KB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감독기관의 감독 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 주요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동 시행세칙 등 |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 (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 (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 (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 (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 (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 (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 (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 (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전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경영개선명령 이행에 필요한 조치 중 하나로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캐피탈은 안정적인 영업활동 영위를 위해 상기 여신전문금융 관련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KB캐피탈의 여신전문금융 주요 규제 비율의 충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KB캐피탈의 여신전문금융 관련 규제 비율 충족 현황] |
(단위 : 억원, 배, %) |
구 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2017년말 |
---|---|---|---|---|---|
자산총계(A) | 138,275 | 128,482 | 112,150 | 95,417 | 87,681 |
자본총계(B) | 15,491 | 14,501 | 11,730 | 10,189 | 9,583 |
총자산레버리지배율(A/B) | 11.20 | 8.86 | 9.56 | 9.36 | 9.15 |
조정자기자본(C) | 15,697 | 14,622 | 11,522 | 10,166 | 9,280 |
조정총자산(D) | 131,727 | 122,339 | 107,367 | 92,856 | 83,894 |
조정자기자본비율(C/D) | 11.92% | 11.95% | 10.73% | 10.95% | 11.06% |
(자료 : 당사 및 KB캐피탈 2021년 반기고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외형 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에 따르면, 외형 확대 억제를 이유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을 10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의 경우, 2012년 반기말 기준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이 11.76배로, 자산감축보다는 레버리지 규제한도 범위 내 자산성장이 가능한 자본확충 방안이 요구되어 2012년 7월에 623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하였습니다. 또한, KB캐피탈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으로 아래 표와 같이 2015년 1,000억원, 2016년 1,500억원, 2017년 500억원, 2020년 1,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며, 2020년 말 기준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모두 당사(KB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의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은 2017년말 기준 9.15배, 2018년말 기준 9.36배. 2019년 말 기준 9.56배, 2020년 말 기준 8.86배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레버리지 규제 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KB캐피탈은 2019년 3월 26일, 2020년 03월 18일 이사회를 통해 각 500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19년 3월 27일, 2020년 3월 27일 각각 해당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KB캐피탈의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내역] |
구 분 | 제299회 사모원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제320회 사모원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제343회 사모원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제352회 사모원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제367회 사모원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제378회 사모원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제460회 사모원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발행일자 | 2015년 3월 27일 | 2015년 9월 24일 | 2016년 3월 29일 | 2016년 6월 28일 | 2016년 11월 28일 | 2017년 4월 27일 | 2020년 9월 25일 |
발행금액 | 500억원 | 500억원 | 500억원 | 500억원 | 500억원 | 500억원 | 1,000억원 |
발행목적 | 자본확충 | ||||||
발행방법 | 사모 | ||||||
상장여부 | 비상장 | ||||||
미상환잔액 | 500억원 | 500억원 | 500억원 | 500억원 | 500억원 | 500억원 |
1,000억원 |
자본인정에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요건(후순위 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 충족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
||||||
미지급 누적이자 | 해당사항 없음 | ||||||
만기일 | 2045년 3월 27일 | 2045년 9월 24일 | 2046년 3월 29일 | 2046년 6월 28일 | 2046년 11월 28일 | 2047년 4월 27일 | 2050년 9월 25일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년 3월 27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년 9월 24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1년 3월 29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1년 6월 28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1년 11월 28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2년 4월 27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5년 9월 25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
Accounting Call / Tax Call (즉시 조기상환) | |||||||
발행금리 | 5.011% | 4.606% | 4.396% | 4.064% | 4.744% | 4.431% | 3.376% |
Step-up 반영금리 | 6.548% | 5.989% | 6.305% | 6.466% | - | - | - |
우선순위 |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 (2021년 반기말 연결재무제표기준 793%에서 1,103%로 상승)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Step-up조건 : 5년 경과 후 발행금리 + 가산금리(2.00%) |
(자료 : KB캐피탈 2021년 반기보고서) |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향후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독 기준 및 규제 내용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에 속한 KB캐피탈의 영업 성과 및 재무 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KB캐피탈의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경우,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지원 및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생명보험업 자회사(푸르덴셜생명보험)의 수익성 변동 및 자본의 적정성 관련 위험 2020년 08월 31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푸르덴셜생명보험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입니다. 푸르덴셜생명보험의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의 경우 2021년 반기 50.39%로, 전년동기 51.75% 대비 1.36%p 하락하였습니다. 동사의 2021년 반기 기준 당기순이익은 1,42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동사의 지급여력비율(RBC)는 2020년 428.94%로, 동기간 업계평균 지급여력비율(RBC)인 297.30%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저금리 기조의 심화 등을 고려할 때 지급여력기준금액(필요자본)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 반기 기준 지급여력비율(RBC)은 368.65%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20년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가, 크레딧스프레드, 환율 등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 감소와 신규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악화되어 동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스프레드 확대 및 금리 하락으로 인하여 보험사의 요구자본이 증가하면서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동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08월 31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푸르덴셜생명보험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입니다.
생명보험사의 경영효율성 지표 중 하나인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은 손해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해당 지표가 100%를 넘을 경우 고객에게 받은 위험보험료보다 지급한 사망보험금이 더 많아 해당 생명보험사의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임을 의미하며, 100%를 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받은 위험보험료가 지급한 사망보험금 보다 더 많으므로 수익성이 좋은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푸르덴셜생명보험의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의 경우 2021년 반기 50.39%로, 전년동기 51.75% 대비 1.36%p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사망보험금이 감소하고 위험보험료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사의 2021년 반기 기준 당기순이익은 1,42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생명보험사의 신용위험은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중 예상손일을 초과하는 위험액을 의미합니다. 동사의 신용위험액 현황을 아래와 같습니다.
푸르덴셜생명보험(주) 신용위험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6월 | 2020년 12월 | 2020년 6월 | ||||
---|---|---|---|---|---|---|---|
익스포져 | 신용위험액 | 익스포져 | 신용위험액 | 익스포져 | 신용위험액 | ||
I. 운용 자산 |
현금과 예치금 |
250,803 | 3,266 | 583,925 | 7,163 | 375,047 | 4,632 |
대출채권 | 807,950 | - | 760,879 | - | 973,773 | 12,976 | |
유가증권 | 16,998,460 | 124,529 | 16,416,047 | 106,794 | 15,593,485 | 84,824 | |
부동산 | 90,104 | 6,848 | 91,127 | 6,757 | 92,150 | 6,818 | |
소계 | 18,147,317 | 134,642 | 17,851,978 | 120,714 | 17,034,454 | 109,249 | |
II. 비운용 자산 |
재보험자산 | 1,144 | 22 | 1,149 | 22 | 1,698 | 28 |
기타 | 252,200 | 5,432 | 270,943 | 4,438 | 294,603 | 6,531 | |
소계 | 253,344 | 5,454 | 272,092 | 4,460 | 296,301 | 6,560 | |
III. 장외파생금융거래 | 26,102 | 250 | 55,747 | 145 | 11,787 | 707 | |
IV. 난외항목 | 187,772 | 22,533 | 82,534 | 9,904 | 87,093 | 10,451 | |
합계(I+II+III+IV) | 18,614535 | 162,880 | 18,262,351 | 135,223 | 17,429,635 | 126,967 |
(자료 : 생명보험협회 정기공시실) |
동사의 신용위험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은 약 16조 9,985억원으로, 전체 운용자산의 약 91.3%에 해당됩니다. 동사의 유가증권 중 대부분은 채권에 투자되어 있으며, 채권으로 운용되는 자산은 약 16조 3,711억원입니다. 동사가 운용하는 채권 중 대부분은 국공채 및 특수채 등 무위험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운용자산의 위험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동사가 운용하는 채권의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푸르덴셜생명보험(주) 채권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 |||||||
---|---|---|---|---|---|---|---|---|
무위험 | AAA | AA+~AA- | A+~BBB- | BBB- 미만 | 무등급 | 기타(*) | 합계 | |
국공채 | 13,495,360 | - | - | - | - | - | 13,495,360 | |
특수채 | 547,031 | 551,228 | 40,661 | - | - | - | 1,138,921 | |
금융채 | - | 102,595 | 239,765 | 25,060 | - | - | 367,420 | |
회사채 | - | 119,897 | 619,144 | 44,732 | - | - | 783,774 | |
외화유가증권 (채권) |
- | 61,234 | 335,987 | 188,443 | - | - | 585,663 | |
합 계 | 14,042,391 | 834,955 | 1,235,557 | 258,235 | - | - | 16,371,138 |
주1) 2021년 6월 말 기준 주2) 기타는 조건부 자본증권 (자료 : 생명보험협회 정기공시실) |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계량화하여 이에 합당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식(EU) 지급여력제도를 도입(1999.05) 하였고, 이후 리스크를 감안한 재무건전성 감독 방식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제도를 도입(2009.05) 하였으며, 2011년 4월부터 RBC 제도가 전면 의무시행이 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RBC비율은 보험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자산운용 상의 위험 등을 포괄하여 필요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을 측정하고, 필요자본 대비 실제 보유자본(지급여력금액)의 비율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지급여력비율(RBC)은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을 일정 비율로 단순화하여 보험위험만을 반영한 기존의 지급여력기준금액과 달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포함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은 2018년말 461.83%에서 2019년 말 423.71%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규정개정으로 인한 시장위험액 상승으로 지급여력기준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처분이익 등으로 인해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가용자본이 증가하면서 2020년 말 동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은 428.94%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동사의 지급여력비율(RBC)는 2020년 업계평균 지급여력비율(RBC)인 297.30%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저금리 기조의 심화 등을 고려할 때 지급여력기준금액(필요자본)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 반기 지급여력비율(RBC)은 368.65%를 기록하며 2020년 말 428.94% 대비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급여력기준금액이 2020년 말 대비 426억원 증가한 것에 반해 지금여력금액은 동기간 2,464억원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가, 크레딧스프레드, 환율 등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 감소와 신규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악화되어 동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스프레드 확대 및 금리 하락으로 인하여 보험사의 요구자본이 증가하면서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동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푸르덴셜생명보험(주) 지급여력비율(RBC) |
(단위 : %, 억원) |
구 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지급여력비율(A/B) | 368.65 | 428.94 | 423.71 |
지급여력금액(A) | 26.225 | 28,689 | 28,445 |
지급여력기준금액(B) | 7.114 | 6,688 | 6,713 |
업계평균 | - | 297.30 | 260.73 |
주) 2021년 반기말 생명보험사 업계평균 지급여력비율(RBC)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집계 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생명보험협회 정기공시실 및 당사 2021년 반기 보고서) |
아. 소송 현황 등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가 속한 금융 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2021년 09월 24일) 기준 당사가 연결 기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117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536,860백만원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 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 및 KB금융그룹의 평판 및 수익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속한 금융 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2021년 09월 24일)기준 당사가 연결 기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117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536,860백만원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 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 및 KB금융그룹의 평판 및 수익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2021년 09월 24일) 기준 당사(자회사 포함)의 중요한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KB금융지주]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20누42646)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17.03.22. |
소송 당사자 |
- 원고 : KB금융지주, 국민은행 - 피고 : ○○세무서장 |
소송의 내용 |
- 지주회사는 연결모법인으로 국민은행을 포함한 연결자법인에 대해 2010사업 |
소송가액 |
- 16,933백만원 |
진행상황 |
- 2심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
- 2심 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지주회사등이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
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936)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19.03.22. |
소송 당사자 |
- 원고 : KB금융지주 - 피고 : ○○○세무서장 |
소송의 내용 |
- 지주회사는 연결자법인 중 국민은행이 상환우선주로부터 수취한 분배금 및 |
소송가액 |
- 1,158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
- 1심 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지주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
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822)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20.08.13. |
소송 당사자 |
- 원고 : KB금융지주 - 피고 : ○○○세무서장 |
소송의 내용 |
- 지주회사는 2013~15년도 기납부 법인세 중 ○○수익권증서 수익금, 대위변제 |
소송가액 |
- 5,220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
- 1심 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지주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1) 환매대금반환청구(뉴욕남부지구 연방파산법원 12-1194)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12.05.16 |
소송 당사자 |
- 원고: Bernard L.Madoff Investment Securities LLC. lrving H.Picard - 피고: 국민은행 |
소송의 내용 |
- 은행은 ○○자산운용과 ○○투신운용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페어필드 펀드에 |
소송가액 |
- 미화 USD 42,010,303 |
진행상황 |
- 피고가 신청한 소 각하 신청이 최종 기각되었으며, 향후 절차 진행 예정 |
향후 소송일정 |
- 관련 소송이 뉴욕남부지구 연방파산법원(10-3777) 소장 심사단계 진행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승소 가능성 상당하여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2) 손해배상 청구(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방 중앙법원 693/PDT.G/2020/PN.JKT.PST)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20.11.25 |
소송 당사자 |
- 원고: PT Bosowa Corporindo - 피고1 : OJK (Otoritas Jasa Keuangan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 - 피고2 : 국민은행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은행이 2020.09.02.자 유상증자 참여로 최대주주가 된 부코핀 은행의 - 원고는 해당 유상증자 및 은행의 PT Bank Bukopin, Tbk. 경영권 인수가 위법 |
소송가액 |
- 인도네시아 IDR 20,758,689,704,624 (소제기일 기준 원화 환산 : 약 1.6조원) |
진행상황 |
- 2021.05.10. 은행에 소장 송달 - 2021.05.31. 원고 소취하서 제출 - 2021.07.26. 법원의 소취하 결정 통지서 수령 |
향후 소송일정 |
-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해당사항 없음 |
주) 본 건 소송 관련 자세한 사항은 2021.07.27 당사에서 공시한 소송등의 판결, 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소송(인도네시아 행정법원 178/G/2020/PTUN.JKT)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20.09.15 |
소송 당사자 |
- 원고: PT Bosowa Corporindo - 피고1 : OJK (Otoritas Jasa Keuangan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 - 피고2 : 부코핀은행 (PT Bank Bukopin, Tbk주) : 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 최초 소송 제기 시 피고는 OJK였으나, 부코핀은행이 이해관계자로서 피고로 참가 |
소송의 내용 |
- 2020.08.24. OJK는 Decree 64를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1) 1대 지배주주로서의 행위 금지, (2) 주주총회 시 출석 주주에 산입되는것을 포함하는 주주 권리 행사 금지, (3) 1년 이내에 모든 주식 매각을 결정함 - 2020.09.15. 원고는 OJK에 대하여 위 Decree 64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 |
소송가액 |
- 행정소송(OJK decree 64 결정 취소 청구 소송)으로 소송가액 없음 |
진행상황 |
- 2020.09.15. 원고 소제기 - 2021.06.07 은행 원고와 본 소송 관련 합의 체결 |
향후 소송일정 |
-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해당사항 없음 |
주)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JK)의 사명변경 승인을 얻어 PT Bank KB Bukopin, Tbk로 변경함('21.2.8)
[KB증권]
1)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13912)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18.11.23. |
소송 당사자 |
- 원고: KB증권 - 피고: ○○○○증권 외 1 |
소송의 내용 |
- 원고가 투자한 ○○○○○○(주) 발행 ABCP 투자 손실과 관련하여, |
소송가액 |
- 20,000백만원 |
진행상황 |
- 2021.06.04. 1심 11차 변론기일 |
향후 소송일정 |
- 2021.08.20. 1심 12차 변론기일 (예정)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
2)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9941)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21.03.22. |
소송 당사자 |
- 원고: KB증권 - 피고: ○○○○○○증권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2019년 3~12월에 피고가 발행한 DLS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여 |
소송가액 |
- 105,565백만원 |
진행상황 |
- 2021.06.07. 피고 답변서 제출 |
향후 소송일정 |
- 2021.10.14. 1심 1차 변론기일 (예정)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
3) 매매대금반환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5648)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20.04.24.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외 1 - 피고: KB증권 외 1 |
소송의 내용 |
- 원고들은 피고 케이비증권이 판매한 '○○○○○○○○전문투자형사모투자 |
소송가액 |
- 100,000백만원 |
진행상황 |
- 2020.10.23. 1심 1차 변론기일 |
향후 소송일정 |
- 변론기일 미지정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회사의 패소시 인용된 금액과 지연이자 상당액의 비용 발생 가능성 있음 |
[KB손해보험]
- 해당사항 없음
[KB국민카드]
1)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두34913 외)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14.07.16 ~ 2018.01.12 총 5건 |
소송 당사자 |
- 원고: KB국민카드 |
소송의 내용 |
- 해외 신용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 |
소송가액 |
- 22,259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2건 |
향후 소송일정 |
-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카드가 제기한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이 미미할 것이며, 승소시 소송가액에 상당하는 부가세 환급 예상됨 |
[푸르덴셜생명]
-해당사항없음
[KB자산운용]
-해당사항없음
[KB캐피탈]
-해당사항없음
[KB생명보험]
1) 보험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75584)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18.12.26 |
소송 당사자 |
- 원고 : ○○○ 외 2 - 피고 : KB생명보험 |
소송의 내용 |
- 생명보험의 즉시연금 상품과 관련하여 추가 보험금 지급 청구 |
소송가액 |
- 31 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계속 중 |
향후 소송일정 |
- 1심 제4회 변론기일 진행 예정 -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생명보험이 패소시 동일 상품 가입자의 당사를 피고로 한 추가 소송 제기 예상 - 상기의 소송에 대하여 패소할 경우,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
[KB부동산신탁]
1) 소유권말소등기(대전고등법원 2021나10904)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19.05.03. |
소송 당사자 |
- 원고 : ○○○ 외 1 - 피고 : KB부동산신탁 외 1 |
소송의 내용 |
- 담보신탁 공매절차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수인의 미완성건물 인수 책임을 매매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미완성건물의 건축주 및 유치권자가 부동산신탁 및 매수인을 상대로 배임행위 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 (예비적으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함)하여, 1심에서 부동산신탁 승소하자 원고가 항소함. |
소송가액 |
- 200백만원(항소심에서 2억원으로 소가 감축됨) |
진행상황 |
- 1심 승소(2021.01.14.), 2심 진행중 |
향후 소송일정 |
- 2021.08.18. 변론기일 예정 - 미완성건물은 신탁재산이 아니므로(타인소유 재산) 회사가 업무처리상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음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본 건 미완성건물은 회사가 신탁받지 않은 타인소유 재산이므로 신탁부동산 공매목적물에 포함시킬수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신탁의 패소가능성이 낮으므로, 부동산신탁의 고유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
2) 보증채무금(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4350)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19.05.23. |
소송 당사자 |
- 원고 : ○○○ - 피고 : KB부동산신탁 외 2 |
소송의 내용 |
-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잔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본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결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송가액 |
- 3,079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향후 소송일정 |
- 2021.09.08. 변론기일 예정 - 분양관리신탁은 수분양자에 대한 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잔금을 완납 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 처리임을 주장하였음.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분양관리신탁은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이행을 예정하고 있어 부동산신탁의 패소가능성이 낮으므로, 부동산 신탁의 고유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
3) 채무부존재확인(서울고등법원 2020나2046128)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19.07.04. |
소송 당사자 |
- 원고 : OOOOO주택조합 - 피고 : KB부동산신탁 외 2 |
소송의 내용 |
- 담보신탁의 위탁자인 원고 조합은, 당사가 우선수익자인 소외 OOO공업 및 수의계약의 매수인인 피고 OO개발(주)과 통모하여 본 사건 신탁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신탁계약을 위반 하였고, 원고 조합에게 부과된 종합 부동산세도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내지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1심에서 부동산신탁이 승소하자 원고 항소함. |
소송가액 |
- 300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승소(2020.11.04.), 2심 진행중 |
향후 소송일정 |
- 지정된 기일 없음 - 본 건 신탁부동산의 수의계약 체결 및 정산 과정에서 부동산신탁의 신탁계약 위반행위나 재량권 일탈, 남용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부동산신탁은 신탁계약서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주장하였음.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본 건 신탁부동산의 수의계약 체결 및 정산 과정에서 부동산신탁의 신탁계약 위반행위나 재량권 일탈, 남용은 존재하지 않아 부동산신탁의 패소 가능성이 낮으므로, 부동산신탁의 고유재산에 손실이 발생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
[KB저축은행]
1) 사해행위취소(인천지방법원 2019가합63484)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19.10.21. |
소송 당사자 |
- 원고 : KB저축은행 외 5 - 피고 : OO산업개발 |
소송의 내용 |
- 주채무자의 토지 매매관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에 양도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 청구 |
소송가액 |
- 2,607백만원 |
진행상황 |
- 2019.10.21. 소장접수 - 2020.06.19. 1차 변론기일 - 2020.10.16. 2차 변론기일 - 2020.11.27. 3차 변론기일 - 2021.03.12. 4차 변론기일 - 2021.05.14. 5차 변론기일 - 2021.06.11. 패소판결 |
향후 소송일정 |
- 사해행위취소소송 항소포기하여 종결 (항소실익 없다고 판단)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보증인 소유 부동산관련 소송으로 정규담보물의 담보가액 충분하여 패소시 재무에 영향 없음 |
2) 분양대금 반환 등(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7691)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19.10.28. |
소송 당사자 |
- 원고 :OOO 외 28 - 피고 : KB저축은행 외 7 |
소송의 내용 |
- 분양계약 당시 광고 내용이 이행불가능한 상태로 분양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 금융기관들은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여 대출금 충당 뒤 남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함을 주장 |
소송가액 |
- 350백만원 |
진행상황 |
- 2020.01.03. 시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저축은행 대출금 전액 상환 - 2020.10.28. 1차 변론기일 - 2021.04.07. 2차 변론기일 - 피고 측, 소송대리인(법무법인 강남) 선임 |
향후 소송일정 |
- 시행사와 신탁사에서 소송대리인 선임 후 대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저축은행 대출금 전액 상환 완료로 패소시 재무에 영향 없음 |
3) 근저당권말소(서울고법 2021나2014852)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 2020.01.02. |
소송 당사자 | - 원고 : OOOOOOO 외 1 - 피고 : KB저축은행 외 20 |
소송의 내용 | - 경매진행물건 매입한 소유자들이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만큼의 현금공탁 후 근저당권말소 청구 |
소송가액 | - 11,968백만원 |
진행상황 | - 2020.01.02. 소장접수 - 2020.12.09. 6차 변론기일 - 2021.01.27. 선고기일(승소판결) - 2021.02.10. 항소장 접수 - 2021.06.09. OOOOOOO 항소취하서 접수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소송비용은 각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의 항소부분은 모두 인정하는 취지 의 답변서 제출하여 소송종결 추진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저축은행 채권 전액상환 및 저축은행 소송비용 부담금액 0원으로 영향없음 |
[KB인베스트먼트]
-해당사항없음
[KB데이타시스템]
- 해당사항 없음
[KB신용정보]
1) 퇴직금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02405등)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19.02.15 ~ 2021.06.30 총 15건 |
소송 당사자 |
- 원고 : OOO 등 |
소송의 내용 |
- 위임직 채권추심인과 임대차조사원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지급 청구 |
소송가액 |
- 총 2,223백만 원 |
진행상황 |
- 소송 원고별 1심 ~ 2심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
-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신용정보는 소송접수 시 소송가액 상당의 충당부채를 계상하였으며 |
당사 주요 종속회사들의 지급보증, 약정현황 등 우발채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중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지주회사의 법적 제재 사항 관련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제한]
1.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 |
해당사항 없음 |
자회사의 주식의 소유의무 |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소유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
충족 |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제한 |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금지 |
해당사항 없음 |
2. 신용공여한도 제한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
충족 |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 초과금지 |
충족 |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
은행지주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초과금지.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출자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
충족 |
3. 자회사의 행위 제한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해당사항 없음 |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보유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다른 자회사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의 주식 소유 금지 |
해당사항 없음 |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담보 확보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 당 자기자본 100분의 10,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 |
충족 |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종류별로 100% ~ 130%의 담보확보 의무 |
충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
충족 |
금융지주회사법에 명시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 및 자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세부적인 과징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러한 규제는 주요한 금융기관으로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 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사항이 있으며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리스크관리와 안정성 관리의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KB금융그룹 전체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경영 및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 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평가,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 엄격한 리스크관리 관련 내부규정 및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당사 및 계열회사들이 제거 및 관리하지 못한 위험에 노출될 경우 수익성은 물론 금융그룹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KB금융그룹 전체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경영 및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 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평가,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 엄격한 리스크관리 관련 내부규정 및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계열회사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에는 신용리스크(Credit Risk), 시장리스크(Market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및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등이 있습니다. 당사의 리스크 관리 체제는 리스크 투명성 증대,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 계열사간 리스크 전이 방지 및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그룹 내의 각 계열사의 중장기 전략 및 경영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을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내부자본(Internal Capital) 또는 VaR(Value at Risk) 형태로 계량화하여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신용 위험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계약불이행 및 신용도의 저하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로부터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당사는 위험관리보고 목적으로 개별 차주의 채무불이행위험, 국가 그리고 특정 부문의 위험과 같은 신용위험노출의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채무불이행을 신 BIS 협약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산정(이하, Basel Ⅲ) 시 적용하는 부도와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난내 및 난외거래를 포함한 신용위험관리 대상자산에 대해 예상손실(Expected Loss) 및 내부자본(Internal Capital)을 측정하여 관리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신용위험 내부자본 한도를 배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주별 및 산업별 과도한 익스포져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Total Exposure 한도를 도입하여 적용ㆍ관리함으로써 신용편중 리스크(Concentration Risk)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당사는 별도의 리스크관리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종속기업 KB국민은행은 영업그룹과 독립적으로 여신관리/심사그룹에서,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사후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리스크전략그룹에서는 전행 신용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신용리스크 내부자본 측정 및 한도관리, 신용공여한도 설정, 신용감리, 신용평가모델 검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신용위험 관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에 공시되어 있는 당사의 2019년 사업보고서 중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4. 금융위험의 관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동성 위험
유동성위험이란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고금리 차입부채의 조달 또는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유동성위험 관리를 위해 금리부 자산ㆍ부채 및 기타 자금유출입 관련한 자산ㆍ부채, 그리고 통화관련 파생상품 등 자금유출입과 관련된 부외계정의 계약상 만기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위험은 당사의 경영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에 적용되는 리스크관리규정과 동 규정에서 정한 유동성리스크관리지침에 의해 관리됩니다. 당사는 유동성위험의 관리를 위해 조달, 운용되는 원화 및 외화자금의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래와 유동성 관련 부외거래를 대상으로 누적 유동성갭과 유동성비율을 산출 및 관리하며, 주기별로 리스크관리협의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시장 위험
시장위험이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하며 유가증권 및 파생금융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합니다. 트레이딩 포지션과 관련된 가장 큰 위험은 금리 위험과 환 위험이며, 추가적인 위험으로는 주가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비트레이딩 포지션은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위험을 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상기 시장리스크는 종속기업별로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트레이딩 및 비트레이딩 포지션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시장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트레이딩 포지션은 트레이딩 정책지침, 시장리스크관리지침을 시행하고 비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해서는 금리리스크관리지침을 시행하는 등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 과정은 당사의 리스크관리협의회의 협의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인 KB국민은행의 경우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 관리 협의회는 전반적인 시장리스크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그룹의 포지션 한도, 손실 한도, VaR 한도 설정 및 비정형 신상품 승인을 결의합니다. 또한 리스크전략 그룹 대표(CRO: Chief Risk Officer)가 위원장인 시장리스크관리심의회는 시장리스크관리의 실무적 의사결정기구로서 사업그룹 내 개별 부서의 포지션 한도, 손실한도, VaR 한도, 민감도 한도, 시나리오 손실 한도 설정을 결의합니다.
KB국민은행 재무전략협의회(ALCO)에서는 금리 및 수수료 운영기준과 ALM 운영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ㆍ개정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협의회는 ALM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그 집행에 대한 감독업무와 ALM 리스크관리지침의 제ㆍ개정을 수행합니다. 금리리스크 한도는 연간 업무계획을 반영한 미래 자산ㆍ부채의 포지션과 예상 금리변동성을 기초로 설정되는데, ALM부와 리스크관리부는 정기적으로 금리리스크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며, 금리갭, 듀레이션갭, 금리 VaR 등 금리리스크 현황과 한도 준수 현황을 매월 재무전략협의회 및 리스크관리협의회에, 그리고 매분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리스크관리부는 ALM부가 수행하는 ALM 운영의 절차 및 업무를 위한 한도부여, 모니터링 및 검토를 수행하고, 관련 사항들에 대해 독자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운영 위험
당사는 운영리스크를 영업활동으로 인해 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재무적 위험과 비재무적 위험까지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운영리스크 관리 목적은 감독기관의 규제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 내부통제 강화, 프로세스 개선 및 경영진과 전 직원에게 시기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종속기업인 KB국민은행은 비상 상황에서도 연속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BCP)을 수립하여 대체사업장을 구축하였으며, 본부 및 IT 부점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업무연속성 프레임워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상기의 신용/유동성/시장/운영 위험의 세부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당 금융그룹의 위험관리능력은 당 금융그룹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한 노출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크 관리 체제를 통해 리스크 관리 투명성 증대, 급변하는 금융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당사의 중장기 전략 및 경영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절차가 당사를 포함한 당 금융그룹이 직면하거나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항상 완전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금융회사의 평판 저하 위험 금융회사로서 당사의 평판은 고객, 투자자, 규제 당국과 일반 대중간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당사의 자회사 등의 임직원의 위법 행위, 소송/재판, 법률 위반,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당사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펀드환매 사태와 관련하여 당사의 자회사인 KB증권이 금융당국의 규제 및 소송 등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판 저하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영업 규모 및 고객기반으로 볼 때, 한국 금융시장에서 우량하고 영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금융회사로서 당사의 평판은 고객, 투자자, 규제 당국과 일반 대중간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자회사 등의 임직원의 위법 행위, 소송/재판, 법률 위반,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당사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유동성 확보 어려움으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플루토 TF 1호'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약 1.6조원의 펀드 환매가 연기되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 회사]
(단위 : 억) |
대신증권 | 키움증권 | 우리은행 | 신한금융투자 | KB증권 | 신한은행 | 한국투자증권 | 교보증권 |
8,470 | 5,408 | 4,517 | 3,660 | 3,578 | 3,170 | 1,930 | 1,825 |
(자료 : 금융투자협회(2020.02.28 기준)) |
라임자산운용의 총 펀드 설정액은 2020년 2월 말 기준 약 3조 9,253억원으로 당사의 자회사인 KB증권은 전체 설정 금액의 약 9%인 3,578억원을 판매하였으며 향후 펀드 환매 및 상환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로써 펀드 손실 규모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진행 경과에 따라 금융당국의 규제 및 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판 저하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본 사채는 일반적인 무보증 공모사채와는 다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 투자금 전액 손실 및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① 상각 : 본 사채의 원금이 전액 상각되어 채권자의 투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습니다. ② 이자지급정지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이자는 향후 이자지급이 재기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이자지급취소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채권자는 이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추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이자지급재원 : 본 사채는 배당가능이익에서 이자가 지급됩니다. ⑤ 중도상환(Call Option) :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6년 10월 08일 포함)한 이후,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2031년 10월 08일 포함)한 이후중도상환 될 수 있으나 당사는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환금성 및 유동성 : 본사채는 영구채로 사채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또는 ii)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도달한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⑦ 신용등급 적정성 여부 : 본 사채는 A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각사유에 대한 분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AA-등급 회사채 부도율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⑧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⑨ 후후순위 특약 :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
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상각사유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에 따른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조건부 자본의 요건) 본 증권의 투자자는 당사에 대한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의 지급도 구할 수 없으며 본 증권의 상각은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미
(가)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
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에 의하여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①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②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③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
다만,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
「은행업감독규정」제42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한다.
|
(나) 부실금융기관 처리절차
당사와 같이 금산법(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감독조치와 법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입니다.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에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기관도 그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 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즉,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후에 계약 이전 결정 등의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 신청 등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방향은 금융위원회가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계속기업으로 회생하게 할 것이냐 청산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 경우에 실제 사례에 있어서의 진행 과정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생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로 하였다면, 정부 등에게 출자 또는 유가증권매입 등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실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전성을 회복하게 된 후에는, 독자 생존을 하거나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② 청산의 경우
반면,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청산시키기로 하였다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내지 영업인허가 취소를 명하고, 관리인 선임 내지 계약이전결정 등 처분을 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자산 및 부채 등을 관리·처분하게 하거나 예금계약 등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해산 내지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수 있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위 회생 및 청산의 절차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의 절차를 가정한 것이며, 투자자의 권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이후에는, 금융위원회가 회생 혹은 청산 중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본 사채의 원리금이 상각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본 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은 원리금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력 자회사인 KB국민은행 등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개념과 절차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하여 국내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였습니다. 2000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금산법 혹은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그 선결요건이 되었습니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은 자금관리의 지원 원칙(최소 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 분담의 원칙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 중 최소 비용의 원칙은 국민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한 총비용의 최소화이며, 이는 법 시행령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지원 대상 금융회사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도 포함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 2014년 공적자금관리백서) 이렇듯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논의는 공적자금 관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은 거액의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정상적인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선정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건전성이 하락하고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경우에도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우선 '경영개선권고'나 '요구'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적기시정조치를 해제하거나 반대로 강화하고 때때로 해당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및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당사가 국내 금융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유사 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통한 공적자금의 투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기관정리와 자산실사를 위해 해당 기관을 영업정지시키고 있습니다.
바젤III 규제에 대비하여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와 자본적정성 확충 등을 통해 영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위기관리 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당사의 부실금융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부실을 유발시켰던 과거의 금융위기 상황들이 향후에도 재발될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른 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
구 분 |
경영개선권고 |
경영개선요구 |
경영개선명령 |
---|---|---|---|
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 |
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 |
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 |
경영실태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 |
- |
시정조치 |
- |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
기타 |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실금융기관 지정 |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은행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
구 분 |
경영개선권고 |
경영개선요구 |
경영개선명령 |
---|---|---|---|
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 |
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 |
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 |
경영실태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1-3 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이 4-5 등급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5 등급 |
- |
시정조치 |
- |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이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타 |
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실금융기관 지정 |
(2) 과거 사례분석
금융기관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국내 공적자금관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2002년 12월 26일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공적자금은 2002년 말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현재도 공적자금 지원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거친 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 : 공적자금백서) 이에 따라, 현재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금융위와 예보위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가) 과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현황
번호 | 금융기관 | 부실금융기관 지정일 |
부실금융기관 결정 사유 |
관련근거 (지정당시) |
결정주체 |
---|---|---|---|---|---|
1 | 대한생명 | 1999.09.14 | 부채가 자산을 초과 | 舊)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금감위 |
2 | 한투·대투증권 | 2000.06.09 | 금감위 | ||
3 | 한빛·서울·평화 광주·제주·경남 |
2000.12.18 | 금감위 | ||
4 | 전주저축은행 | 2011.02.19 |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 | 금융위 |
5 | 보해저축은행 | 2011.02.19 | 금융위 | ||
6 | 중앙저축은행 | 2011.02.19 | 금융위 | ||
7 | 한울저축은행 | 2013.10.10 | 부채가 자산을 초과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 | 예보위 |
8 | 해솔저축은행 | 2013.10.10 | 예보위 |
(자료 : 예금보험공사) |
(나) IMF 외환위기 시 금융회사 부실 정리 사례
- IMF 외환위기 시 금융부실 정리 :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 4월말까지 총 572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말 대비 전체금융기관의 27.2%에 해당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사례입니다.(은행(11), 종금(27), 증권(7), 투신(10), 보험(15), 리스(10) 신용금고(111), 신협(381))
- 2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조성과 회수재원을 활용하여 137조원을 투입하여 한빛은행, 평화은행,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 등 4개 은행과 하나로종금을 정상(Clean)화하여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 (주)우리은행 사례 |
- 우리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내용
|
- 은행권 공적자금 지원내용
예금보험공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적자금 지원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6개 은행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를 하였습니다. 2000년 9월말 기준 재무제표상의 자산·부채를 미래상환능력기준(FLC)으로 평가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되 실사종료일(2000.11말) 현재까지 현재화된 부실요인은 모두 감안하고, 대우계열·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여신 등 구조조정여신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엄격하게 평가하였습니다.
[6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 (단위 : 억원) |
구 분 |
출 자 |
부실채권매입 |
합 계 |
---|---|---|---|
한빛은행 |
27,644 |
3,437 |
31,081 |
평화은행 |
2,730 |
24 |
2,754 |
광주은행 |
1,704 |
205 |
1,909 |
경남은행 |
2,590 |
35 |
2,625 |
서울은행 |
6,108 |
4,374 |
10,482 |
제주은행 |
531 |
53 |
584 |
합 계 |
41,307 |
8,128 |
49,435 |
(주) 2000년 9월~2001년 6월 기준, 출연금은 제외 (자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백서(2001년) ) |
(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례
- 개요 : 2011년 9월 18일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 제일,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영업정지 포함) 지정하였습니다.
- 지정 사유 :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등 6개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제일2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해 옴에 따라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부과하였습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저축은행 재무지표 추이('11년 6월말 기준)] | (단위:억원, %) |
구분 | 제일 | 제일2 | 프라임 | 대영 | 에이스 | 파랑새 | 토마토 |
---|---|---|---|---|---|---|---|
총자산 | 33,137 | 10,610 | 12,566 | 6,176 | 9,918 | 4,182 | 38,835 |
총여신 | 30,470 | 7,590 | 9,061 | 4,013 | 13,275 | 3,778 | 33,614 |
총수신 | 30,553 | 9,853 | 11,328 | 5,909 | 12,796 | 4,142 | 39,776 |
BIS비율 | △8.81 | △0.63 | △4.14 | △9.13 | △51.10 | △5.50 | △11.47 |
순자산 | △2.070 | △118 | △489 | △303 | △3.787 | △300 | △4.419 |
- 저축은행의 자본잠식 등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2011년에 총 7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이뤄졌습니다. 7개사 모두 자본잠식 상태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으로 지정된 경영개선명령 기준 1% 미만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지정함. 일정 기간(45일)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뤄야 영업 재개가 가능한 사항으로 추후 매각 절차도 병행하는 조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라) 뱅크런 : 해외사례
영국 노던록(Northern Rock) 뱅크런 사례 - 개요 : 영국의 노던록(Northern Rock)은 1965년에 설립된 영국 제5위의 모기지 은행으로서 2007년 6월말 총자산이 1,130억 파운드에 달하며, 저축예금(savings accounts), 대출(loans), 보험(insurance) 상품 등을 취급했던 은행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노던록 은행에 긴급구제자금이 지원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2007년 9월 14일 대규모 예금인출사태(bankrun)가 발생함. - 발생원인 : 일차적 원인은 모기지 대출시장의 침체이며, 노던록 은행의 도매시장 중심의 자금조달체계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 대출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제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에서 조달하던 노던록 은행은 국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는 자금조달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신용경색(credit crunch) 시기에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 조치 : 노던록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재무부(Treasury) 및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과 협의하여 긴급구제자금(emergency loans)을 지원하였음. 추후 매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재무부는 2월 17일 노던록 은행의 일시적인 국유화를 결정함. |
미국 인디맥 은행 (IndyMac Bank) 뱅크런 사례 - 개요 : Indy Mac Bank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저축대부조합으로, 2007년말 자산규모 (325억달러) 기준 미국 2위의 저축대부조합이었음. 고금리예금 비중이 높은 자금조달구조 하에서 부동산경기 악화로 총자산의 62%를 차지한 모기지 대출이 부실화 되면서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는데, 2008.06.26 상원의원 Schumer 가 감독당국에 동 은행에 대한 선제적 감독조치를 촉구함으로써 부실이 노출되어 6.27.~7.10. 10 영업일 간 뱅크런이 발생하였고, 보유예금의 6.8%에 달하는 13억 달러가 인출됨. - 조치 : 미국 저축기관감독청(OTS)은 7.11.동 은행에 유동성 부족을 사유로 영업정지조치를 내렸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7.14. 가교은행을 설립하여 동 은행의 자산을 이전한 후 영업을 재개하였음. 이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2008.10.3부터 예금보장한도를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증액하는 조치를 취함. |
Bank of East Asia 사례 홍콩의 은행인 Bank of East Asia 는 2008.09.15 주식파생상품 가치 산정오류로 상반기 실적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동 은행이 리먼브라더스 및 AIG 관련 보유자산 과다로 부실화된다는 루머가 인터넷상에 확산되며 인출사태가 발생함. 동 은행은 예금자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2008.09.24 실적 수정 내용이 신용위기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홍콩금융관리국(HKMA)에서도 동 루머가 사실무근임을 발표하고 경찰이 루머 유포자를 신속히 체포함으로써 인출사태는 진정됨. |
- 불가리아 기업은행(CCB, Corporate Commercial Bank ) 불가리아 4위 은행인 CCB는 2014년 7월 뱅크런에 의해 파산절차를 밟게 됨. 불가리아의 뱅크런 사태는 2014년 6월 27일 국영 기업 대출이 많은 CCB가 부당거래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됨. 예금자들은 CCB은행 및 불가리아 3위 은행인 '제일투자은행(FIB)'에서도 예금을 대거 인출하면서 시장의 불안은 확대됨. CCB는 1주일 만에 예금의 20%가 인출되었으며, FIB는 27일 하루 수시간만에 2억7천600만 달러가 인출됨. 불가리아 은행의 위기는 불가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나온 것임. 사태가 확산되자 불가리아 당국은 해당 은행의 거래를 중단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였음 |
- 기타 남유럽 은행 그리스는 지난 2009년 말 재정위기가 처음으로 터져 나온 이후 총 예금고는 무려 약 30%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개인 기업 등 예금주들은 720억 유로를 은행들로부터 인출했고, 2012년 4월말 총예금 잔고는 1659억 유로로 집계됨. 최대 1천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스페인은 2011년에 예금이 6% 감소한데 이어 2012년 4월에만 31억 유로(전체의 약 1.8%)가 인출되어 총 예금고는 1조6240억 유로로 줄었음. 또한 2012년 5월 말 2위의 규모인 방키아가 자본확충을 위해 190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예금인출이 있었음. |
(마) 뱅크런 : 국내사례
- 부산저축은행:
|
위와 같이 뱅크런은 경영악화, 금융위기, 루머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 사례와 같은 상황이 당사에 발생하게 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는 전액 상각되며 투자자의 원리금이 전액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특히나 KB금융그룹 연결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KB국민은행 등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2.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사의 자본여력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2021년 2분기말 연결기준으로 가정 시 약 45조 7,254억원 이상의 손실(기본자본비율 기준)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 지정될 가능성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1년 2분기말 연결기준으로 가정 시 약 45조 7,254억원 이상의 손실(자산 633조 7,478억원, 부채 588조 224억원, 자본 45조 7,254억원 기준)이 발생하여 결손금에 의한 자산-부채 역전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2021년 2분기말 연결 기준 당사의 자산부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21년 2분기말 연결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손실흡수능력) |
---|---|---|---|
연 결 | 633,747,775 | 588,022,384 | 45,725,391 |
개 별 | 29,058,932 | 6,568,372 | 22,490,560 |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최악의 금융위기가 발발하거나, 급격한 신용경색 상황 및 대규모 뱅크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기를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자본적정성 유지와 자산건정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IMF 당시 [舊]서울은행 시정조치]
(자료 : 공적자금백서 2003년 판) |
[IMF 당시 [舊]조흥은행 시정조치]
(자료 : 공적자금백서 2003년 판) |
(나) BIS비율 측면
BIS비율 측면에서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총자본비율 4.00%, 기본자본비율 3.00%, 보통주자본비율 2.30%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1년 반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16.07%, 14.79%, 13.73%로 기준치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 BIS 자기자본 비율 현황] |
(단위 : 십억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자기자본 | 43,370 | 40,080 | 36,995 | 34,476 |
보통주자본 | 37,049 | 34,886 | 34,710 | 32,994 |
위험가중자산 | 269,925 | 262,349 | 255,549 | 236,099 |
총자본비율 |
16.07% | 15.28% | 14.48% | 14.60% |
기본자본비율 |
14.79% | 14.06% | 13.86% | 13.97% |
보통주자본비율 |
13.73% | 13.30% | 13.58% | 13.97% |
(자료 : 내부자료) |
당사 연결자산의 손실규모에 대한 BIS자본비율 민감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BIS비율 하락 시 손실규모(2021년 반기말 기준) | (단위 : 십억원) |
구분 | 1%p 하락 | 2%p 하락 | 3%p 하락 |
---|---|---|---|
손실규모 | 2,704 | 5,408 | 8,113 |
당사가 자본비율 미달에 의해 자산과 부채 평가를 받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약 45조 7,254억원 이상의 손실(기본자본비율 기준)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자본비율로 BIS비율 측면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마찬가지로 예전의 IMF 외환위기 등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금융지주 자본비율 현황(2021년 2분기말 연결 기준)] |
(단위 : 십억원) |
구 분 | KB금융지주 (A) |
기준비율 (B) |
자본비율 여유분 (A-B) |
손실흡수 가능액 |
---|---|---|---|---|
총자본비율 | 16.07% | 4.00% | 12.07% | 32,639 |
기본자본비율 | 14.79% | 3.00% | 11.79% | 31,882 |
보통주자본비율 | 13.73% | 2.30% | 11.43% | 30,909 |
주1) | 위험가중자산 : 270조 4,180억원(2021년 2분기말 연결기준) |
주2) |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자본여력금액이 적은(보수적인) 총자본비율 자본여력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다)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재무상태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재무상태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
주)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5조 관련)
평가부문 |
세부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비중 |
---|---|---|---|
리스크관리 |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경영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
35% |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 - 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 리스크허용한도의 적정성 - 리스크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 - 리스크 측정, 모니터링의 적정성 - 경영진등에 대한 리스크보고의 적정성 -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적정성 |
||
내부통제 | - 내부통제체제 및 운영의 적정성 - 내부감사기능의 적정성 - 법규준수체제의 적정성 및 준수현황 |
||
재무 상태 | 자본적정성 | <계량지표> - 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레버리지비율 <비계량평가항목> - 자본적정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
35% |
자산건전성 | - 자산건전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여신관리의 적정성 |
||
수익성 | - 수익성지표의 수준 및 추세 -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 향후 수익확보능력 및 수익전망 -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수준 |
||
유동성 |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
||
잠재적 충격 | 금융지주회사 | <재무구조 안정성 평가항목 계량지표> - 부채비율 - 이중레버리지비율 <비계량평가항목> -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수탁업무의 적정성 - 자회사등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 자회사의 배당정책 및 배당능력의 적정성 - 고정비용보상률 등 자금조달 및 운용의 적정성 - 보유자산의 건전성 -재무구조의 안정성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
30% |
여타자회사등 | - 여타자회사등의 경영실태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
||
내부거래 | -그룹 내부거래의 적정성 -지주회사의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관리실태의 적정성 |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5조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에서 2021년 2분기까지 각 부문별 및 종합평가 등급으로 5등급(위험)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각각의 평가부문에 대한 관리를 주의 깊게 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의 여신현황 기준 2021년 2분기말 산업별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경우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큰 편으로 해당부문 대출 비중이 29.2%에 달합니다. 제조업 부문 대출금액의 99.3% 이상 부실이 발생할 경우, 상각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부문에서 73.3% 이상 부실이 발생할 경우, 상각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가계대출 부실화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내부적인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등을 통한 적절한 자본적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 및 수익성 개선, 다양한 자본확충방법(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발행 등) 검토를 통한 자본적정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특정 수준 이상의 자산측면의 부실이 발생한다면 당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신고서의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은 당사(연결)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을 상각 분석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당사의 연결 자산항목 중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2021년 2분기말 연결 기준 53.99%)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사 시 대출채권은 유가증권에 비교하여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사 그룹 자금운용 실적]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년 2분기 | 2020년 | 2019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운용 | 원화자금 | 예치금 | 15,025,025 | 0.28 | 2.45 |
7,400,343 |
0.67 |
1.32 |
5,939,242 |
1.51 |
1.21 |
유가증권 | 143,716,342 | 1.37 | 23.44 |
125,573,646 |
1.97 |
22.33 |
103,204,928 |
2.31 |
21.04 |
||
원화대출금 | 330,958,791 | 2.78 | 53.99 |
315,871,106 |
2.98 |
56.16 |
287,653,938 |
3.45 |
58.64 |
||
지급보증대지급금 | 7,011 | 0.51 | - |
13,421 |
0.73 |
- |
8,803 |
0.98 |
- |
||
콜론 | 735,069 | 0.57 | 0.12 |
885,951 |
0.73 |
0.16 |
640,485 |
1.69 |
0.13 |
||
사모사채 | 1,029,460 | 2.86 | 0.17 |
1,264,212 |
3.98 |
0.22 |
1,319,460 |
3.61 |
0.27 |
||
신용카드 | 19,418,926 | 7.20 | 3.17 |
18,560,207 |
7.57 |
3.30 |
17,945,697 |
7.92 |
3.66 |
||
기타 | 4,196,492 | 6.10 | 0.68 |
4,614,823 |
5.04 |
0.82 |
3,874,774 |
4.93 |
0.79 |
||
대손충당금(△) | (2,464,680) | - | (0.40) |
(2,416,823) |
- |
(0.43) |
(2,406,757) |
- |
(0.49) |
||
소 계 | 512,622,436 | 2.51 | 83.62 |
471,766,886 |
2.89 |
83.88 |
418,180,570 |
3.36 |
85.25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6,077,235 | 0.48 | 0.99 |
6,989,553 |
0.64 |
1.24 |
4,782,706 |
1.44 |
0.98 |
|
외화증권 | 15,332,692 | 3.28 | 2.50 |
15,131,521 |
3.87 |
2.69 |
13,323,102 |
4.35 |
2.72 |
||
대출금 | 24,697,028 | 5.22 | 4.03 |
19,818,889 |
4.30 |
3.52 |
11,384,009 |
3.04 |
2.32 |
||
외화콜론 | 2,887,033 | 0.49 | 0.47 |
3,149,433 |
0.82 |
0.56 |
2,444,020 |
2.59 |
0.50 |
||
매입외환 | 1,775,778 | 0.72 | 0.29 |
1,573,725 |
1.48 |
0.28 |
2,944,008 |
2.66 |
0.60 |
||
외화대손충당금(△) | (968,068) | - | (0.16) |
(404,041) |
- |
(0.07) |
(180,649) |
- |
(0.04) |
||
기타 | 2,334,155 | - | 0.38 |
1,294,119 |
- |
0.22 |
660,572 |
- |
0.13 |
||
소 계 | 52,135,853 | 3.56 | 8.50 |
47,553,199 |
3.24 |
8.44 |
35,357,768 |
3.28 |
7.21 |
||
기타 | 현금 | 2,007,947 | - | 0.33 |
1,889,892 |
- |
0.34 |
1,763,413 |
- |
0.36 |
|
업무용유형자산 | 8,143,740 | - | 1.33 |
8,048,120 |
- |
1.43 |
7,398,134 |
- |
1.51 |
||
기타 | 38,132,042 | - | 6.22 |
33,214,651 |
- |
5.91 |
27,823,634 |
- |
5.67 |
||
무수익성 자금 계 | 48,283,729 | - | 7.88 |
43,152,663 |
- |
7.68 |
36,985,181 |
- |
7.54 |
||
합 계 | 613,042,018 | - | 100.00 |
562,472,748 |
- |
100.00 |
490,523,519 |
- |
100.00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예치금 : 원화예치금-지준예치금 주3) 현금 = 현금 - 총타점권 주4) 원화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당사 그룹 자금조달 실적]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년 2분기 | 2020년 | 2019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조달 | 원화자금 | 예수금 | 302,196,068 | 0.75 | 49.29 |
286,168,968 |
1.07 |
50.88 |
255,533,447 |
1.44 |
52.09 |
CD | 3,028,005 | 0.79 | 0.49 |
3,635,870 |
1.37 |
0.65 |
4,780,665 |
1.95 |
0.97 |
||
차입금 | 23,152,043 | 0.91 | 3.78 |
17,330,480 |
1.20 |
3.08 |
11,332,972 |
1.67 |
2.31 |
||
원화콜머니 | 1,199,227 | 0.50 | 0.20 |
1,617,841 |
0.65 |
0.29 |
891,357 |
1.55 |
0.18 |
||
사채 | 57,162,707 | 1.79 | 9.32 |
52,843,837 |
2.02 |
9.39 |
47,127,572 |
2.33 |
9.61 |
||
기타 | 20,932,343 | 0.76 | 3.42 |
19,792,619 |
1.01 |
3.52 |
15,203,562 |
1.88 |
3.11 |
||
소 계 | 407,670,393 | 0.91 | 66.50 |
381,389,615 |
1.21 |
67.81 |
334,869,575 |
1.60 |
68.27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25,132,476 | 1.75 | 4.10 |
20,488,109 |
1.46 |
3.64 |
13,370,035 |
1.25 |
2.73 |
|
외화차입금 | 12,076,605 | 1.28 | 1.97 |
12,071,802 |
1.81 |
2.15 |
9,668,310 |
2.19 |
1.97 |
||
외화콜머니 | 668,406 | 1.17 | 0.11 |
976,153 |
0.97 |
0.17 |
527,809 |
2.34 |
0.11 |
||
외화사채 | 6,672,814 | 1.76 | 1.09 |
6,535,922 |
1.84 |
1.16 |
5,447,017 |
2.62 |
1.11 |
||
기타 | 1,962,011 | 1.03 | 0.32 |
1,126,379 |
1.12 |
0.20 |
463,266 |
1.38 |
0.09 |
||
소 계 | 46,512,312 | 1.59 | 7.59 |
41,198,365 |
1.60 |
7.32 |
29,476,437 |
1.83 |
6.01 |
||
기타 | 자본총계 | 44,955,581 | - | 7.33 |
41,495,072 |
- |
7.38 |
38,464,863 |
- |
7.84 |
|
충당금 | 998,549 | - | 0.16 |
912,721 |
- |
0.16 |
873,017 |
- |
0.18 |
||
기타 | 112,905,183 | - | 18.42 |
97,476,975 |
- |
17.33 |
86,839,627 |
- |
17.70 |
||
무원가성 자금 계 | 158,859,313 | - | 25.91 |
139,884,768 |
- |
24.87 |
126,177,507 |
- |
25.72 |
||
합 계 | 613,042,018 | - | 100.00 |
562,472,748 |
- |
100.00 |
490,523,519 |
- |
100.00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예수금 : 원화예수금-예금성타점권-지준예치금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당사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당사 그룹 자금운용 실적]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년 2분기 | 2020년 | 2019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운용 | 원화자금 | 예치금 | 15,025,025 | 0.28 | 2.45 |
7,400,343 |
0.67 |
1.32 |
5,939,242 |
1.51 |
1.21 |
유가증권 | 143,716,342 | 1.37 | 23.44 |
125,573,646 |
1.97 |
22.33 |
103,204,928 |
2.31 |
21.04 |
||
원화대출금 | 330,958,791 | 2.78 | 53.99 |
315,871,106 |
2.98 |
56.16 |
287,653,938 |
3.45 |
58.64 |
||
지급보증대지급금 | 7,011 | 0.51 | - |
13,421 |
0.73 |
- |
8,803 |
0.98 |
- |
||
콜론 | 735,069 | 0.57 | 0.12 |
885,951 |
0.73 |
0.16 |
640,485 |
1.69 |
0.13 |
||
사모사채 | 1,029,460 | 2.86 | 0.17 |
1,264,212 |
3.98 |
0.22 |
1,319,460 |
3.61 |
0.27 |
||
신용카드 | 19,418,926 | 7.20 | 3.17 |
18,560,207 |
7.57 |
3.30 |
17,945,697 |
7.92 |
3.66 |
||
기타 | 4,196,492 | 6.10 | 0.68 |
4,614,823 |
5.04 |
0.82 |
3,874,774 |
4.93 |
0.79 |
||
대손충당금(△) | (2,464,680) | - | (0.40) |
(2,416,823) |
- |
(0.43) |
(2,406,757) |
- |
(0.49) |
||
소 계 | 512,622,436 | 2.51 | 83.62 |
471,766,886 |
2.89 |
83.88 |
418,180,570 |
3.36 |
85.25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6,077,235 | 0.48 | 0.99 |
6,989,553 |
0.64 |
1.24 |
4,782,706 |
1.44 |
0.98 |
|
외화증권 | 15,332,692 | 3.28 | 2.50 |
15,131,521 |
3.87 |
2.69 |
13,323,102 |
4.35 |
2.72 |
||
대출금 | 24,697,028 | 5.22 | 4.03 |
19,818,889 |
4.30 |
3.52 |
11,384,009 |
3.04 |
2.32 |
||
외화콜론 | 2,887,033 | 0.49 | 0.47 |
3,149,433 |
0.82 |
0.56 |
2,444,020 |
2.59 |
0.50 |
||
매입외환 | 1,775,778 | 0.72 | 0.29 |
1,573,725 |
1.48 |
0.28 |
2,944,008 |
2.66 |
0.60 |
||
외화대손충당금(△) | (968,068) | - | (0.16) |
(404,041) |
- |
(0.07) |
(180,649) |
- |
(0.04) |
||
기타 | 2,334,155 | - | 0.38 |
1,294,119 |
- |
0.22 |
660,572 |
- |
0.13 |
||
소 계 | 52,135,853 | 3.56 | 8.50 |
47,553,199 |
3.24 |
8.44 |
35,357,768 |
3.28 |
7.21 |
||
기타 | 현금 | 2,007,947 | - | 0.33 |
1,889,892 |
- |
0.34 |
1,763,413 |
- |
0.36 |
|
업무용유형자산 | 8,143,740 | - | 1.33 |
8,048,120 |
- |
1.43 |
7,398,134 |
- |
1.51 |
||
기타 | 38,132,042 | - | 6.22 |
33,214,651 |
- |
5.91 |
27,823,634 |
- |
5.67 |
||
무수익성 자금 계 | 48,283,729 | - | 7.88 |
43,152,663 |
- |
7.68 |
36,985,181 |
- |
7.54 |
||
합 계 | 613,042,018 | - | 100.00 |
562,472,748 |
- |
100.00 |
490,523,519 |
- |
100.00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예치금 : 원화예치금-지준예치금 주3) 현금 = 현금 - 총타점권 주4) 원화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2021년 2분기 기준 당사의 연결 자산항목 중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53.99%)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좌우합니다. 해당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여신기능은 은행의 핵심기능이며, 은행계정 자산항목 중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b) 유사시 선제적으로 자산매각이 비교적 쉬운 유가증권과는 달리, 대출채권은 환금성이 매우 낮으며, 실제 위기발생은 여신건전성 악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러한 사유로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손실흡수 능력(2021년 2분기말 연결 기준)을 약 45조 7,254억원으로, BIS 기본자본비율 3.0% 기준 자본여력(2021년 2분기말 연결 기준)을 약 31조 8,080억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자본여력 : 2021년 2분기말 연결기준 ] |
(단위 : 십억원) |
구분 |
2021년 2분기말 |
제 43조 기준 |
자본여력 비율 |
자본여력 |
---|---|---|---|---|
총자본비율 |
16.07% | 4.00% | 12.07% | 32,639 |
기본자본비율 |
14.79% | 3.00% | 11.79% | 31,882 |
보통주자본비율 |
13.73% | 2.30% | 11.43% | 30,909 |
주)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자본여력금액이 적은 기본자본비율 자본여력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자료 : 당사 내부자료 |
① 업종별 대출금 (2021년 2분기말 기준)
[산업별 총여신 현황] | |
(기준일: 2021.06.30) | (단위: 십억원, %) |
산업명 |
총여신 |
비중 |
---|---|---|
제조업 |
46,059 | 29.2 |
부동산업 |
35,038 | 22.2 |
도소매업 |
24,283 | 15.4 |
숙박,음식점업 |
9,925 | 6.3 |
금융업 |
3,217 | 2 |
건설업 |
3,122 | 2 |
기타 |
36,127 | 22.9 |
합계 |
157,771 | 100.0 |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제조업 대출(약 46조 590억원)의 99.3%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ㆍ소매업, 부동산업 부문 대출(약 62조 4,430억원)의 73.3%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BIS 기본자본비율 3.0% 기준 : 제조업 대출(약 46조 590억원)의 69.1%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부문 대출(약 62조원 4,430억원)의 50.9%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② 용도별 집중도 (원화대출금 기준)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2분기 | 2020년 | 2019년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기업자금대출 |
133,363,755 | 44.26 | 129,218,517 | 43.82 | 117,867,407 | 43.89 | |
운전자금대출 |
60,961,454 | 20.23 | 58,814,808 | 19.94 | 52,688,740 | 19.62 | |
시설자금대출 |
72,402,301 | 24.03 | 70,403,709 | 23.88 | 65,178,667 | 24.27 | |
특별자금대출 |
- | - | - | - | - | - | |
가계자금대출 |
164,439,164 | 54.57 | 162,050,450 | 54.97 | 148,148,056 | 55.16 | |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
2,909,840 | 0.97 | 2,905,668 | 0.99 | 2,422,959 | 0.90 | |
운전자금대출 |
1,807,968 | 0.60 | 1,846,669 | 0.63 | 1,386,259 | 0.52 | |
시설자금대출 |
1,101,872 | 0.37 | 1,058,999 | 0.36 | 1,036,700 | 0.38 | |
은행간대여금 |
599,251 | 0.20 | 645,503 | 0.22 | 122,950 | 0.05 | |
합 계 |
301,312,010 | 100.00 | 294,820,138 | 100.00 | 268,561,372 | 100.00 |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가계자금대출(약 164조4,392억원) 대출의 27.8%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자금대출(약 133조 3,638억원)의 34.3%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BIS 기본자본비율 3.0% 기준 : 가계자금대출(약 164조4,392억원) 대출의 19.3%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자금대출(약 133조 3,638억원)의 23.9%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실이 발생될 경우 당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당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대출(약 46조 590억원)의 99.3%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부문 대출(약 62조 4,430억원)의 73.3%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가계자금대출(약 164조 4,392억원) 대출의 27.8%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기업자금대출(약 133조 3,638억원) 대출의 34.3%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한 당사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될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대출(약 46조 590억원)의 69.1%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부문 대출(약 62조 4,430억원)의 50.9%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가계자금(약 164조 4,392억원) 대출의 19.3%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기업자금대출(약 133조 3,638억원) 대출의 23.9%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실시 및 부실금융기관으로의 지정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당사 본 사채의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4.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
본 사채의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향후 금산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적 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등의 행정쟁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취소소송 등의 절차
금산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령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1998. 3. 1.부터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채의 투자자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본 사채의 특약상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당사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본 사채의 투자자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지정과 같은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당사는 그 취소를 구할 적격(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고, 그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3자인 본 사채의 투자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더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는 자본금의 증가 및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주식 이외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명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보험회사의 주주는 위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어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고, 달리 구제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 취소를 구할 적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등), 아직까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자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나 임원 등이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다고 인정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본 사채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본 사채가 상각되고 투자자들은 이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유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상각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의 취소소송 등 제기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일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5)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본 사채 상각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가 취소소송과 같은 쟁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등도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상각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으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집행정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시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투자자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각효력발생일 이후에 집행정지결정이 발령되는 경우, 당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말소와 같은 후속절차의 진행을 중지하고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림으로써 본 사채 투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6)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상각의 효력
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종국적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본 사채의 상각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즉, 본 사채상 권리의 부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에 대한 명시적 선례가 없어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7)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그 하자로 인하여 취소 내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이 사전통지, 의결제출기회 부여 등을 결여함 흠이 있어 위법하고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 등). 다만, 이 경우에도 본 사채의 투자자들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불명확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한편, 행정처분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하는데,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정판결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나(서울행정법원1999. 8. 31. 선고99구23709 등), 확립된 판례로 보기는 어려워 사정판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5. 상각 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나. 사채의 이자지급 제한 조건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 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 기타기본자본 인정 요건에 의하면, 당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경영개선권고, 제37조 경영개선요구, 제38조 경영개선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 긴급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되어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 기타기본자본 인정요건에 의하면, 당사는 본 사채의 배당(이자)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배당(이자)의 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정지사유를 해소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 특약]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젤Ⅲ 하에서는 자본의 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양적인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세분화된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단계적으로 적립비율의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손실보전완충자본 개념을 도입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2.5%로 확충했으며,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당 등이 제한됩니다. 최종적으로 2019년에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각각 7.0%, 8.5%, 10.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현재 유동적으로 추가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추가자본 적립까지 요구됩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적립률은 0%이며, 당사는 D-SIB에 포함되어 D-SIB 추가 적립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D-SIB 추가 적립자본은 1.0%이며, D-SIB 추가적립자본은 2016년부터 0.25%씩 단계적으로 적립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를 포함한 5개 은행지주, 5개 은행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각각 8.00%, 9.50%, 11.5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젤 III 자본 규제 국내 도입 일정] |
세부항목 |
산정방식 및 부과수준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규제 자본 세분화 |
보통주 자본 |
BIS 기준보통주자본 /위험가중자산 |
4.5% 이상 |
4.5% 이상 |
4.5% 이상 |
4.5% 이상 |
4.5% 이상 |
기본 자본 |
BIS 기준기본자본 /위험가중자산 |
6.0% 이상 |
6.0% 이상 |
6.0% 이상 |
6.0% 이상 |
6.0% 이상 |
|
총자본 |
BIS 기준총자본 /위험가중자산 |
8.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
자본보전 완충자본 |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의 완충자본 부과 |
- |
0.625% |
1.25% |
1.875% |
2.5% |
|
D-SIB 추가자본 |
선정은행에 추가자본 1.0% 부과 |
- |
0.25% |
0.50% |
0.75% |
1.0% |
|
경기대응 완충자본 |
0%로 결정(`16.3.30) |
- |
- |
- |
- |
- |
|
총자본비율 |
D-SIB |
- |
8.875% |
9.75% |
10.625% |
11.5% |
|
이외 은행 |
- |
8.625% |
9.25% |
9.875% |
10.5% |
주1) 2021년도 D-SIB 선정 대상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시스템적 중요 은행) 상기 5개 은행지주의 자은행 : 신한은행(신한지주), 하나은행(하나지주), 국민은행(KB지주), 농협은행(농협지주), 우리은행(우리지주) 주2)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현재 0%) (자료 : 금융위원회, '2020.06.24. 2021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 결과) |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발행회사의 경우에도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 유보비율'에 의하면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의 수준에 따라 이익배당(이자지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또한, 소멸한 이자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 유보비율 (제25조 제5항 관련) 2. 2016년 1월 1일 이후
4. 2018년 1월 1일 이후
5. 2019년 1월 1일 이후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나-1. 이자미지급 조건 -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1년 반기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21조 7,146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첫번째 : 적기시정조치
금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적기시정조치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는 바(금산법 제10조 제2항),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적기시정조치] |
경영개선권고 |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
경영개선요구 |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4. 경영개선권고 받은 후 경영개선계획 불성실 이행 |
경영개선명령 |
1. 부실금융기관 지정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3. 경영개선요구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계획 불성실 이행 |
(자료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8조의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금산법 제10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9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절 적기시정조치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사채의 특약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감독당국의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당사의 이자 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위 사유로 소멸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채의 인수계약서 특약 : 제6조]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
(2) 적기시정조치의 의미
금산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조건)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목적)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 (적기시정조치 실현방법)을 명하여야 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0조(적기시정조치)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 [전문개정 2010.3.12.] |
당사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의 상세 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당사는 해당내용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
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기시정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4) 적기시정조치 발생 가능성 분석
[2021년 반기말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발생가능성 분석]
|
당사는 2021년 반기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금액이 약 2조 1,900억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한편 당시의 2021년 반기 기준 "통합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21년 11월 말 작성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2021년 반기 기준 BIS 총자본비율이 16.03%로 1분기 말대비 0.03%p. 개선되며 자본 적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향후 BIS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 하락에 따른 배당한도 제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도래할 경우 상법 상 배당가능이익의 최대 한도가 0%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나-2. 이자미지급 조건 -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두번째 : 긴급조치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호(긴급조치) 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
또한 본 사채는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2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기타기본자본 인정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은행의 기타기본자본 인정 요건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 영업의 중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개정 2010.11.5>
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 |
본 사채는 위의 규정들에 따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당사의 이자 지급정지가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사유로 지급정지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 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긴급조치 상세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긴급조치는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자산의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휴업, 영업의 중지,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 등의 돌발사태는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경제 전반적인 상황 악화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건전한 신용질서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2.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3.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
(2) 긴급조치의 의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재무상태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거나BIS 비율이 악화 추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휴업 등의 돌발사태 발생, 지급불능상태와 같이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긴급하게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 여부 등과 같은 적기시정조치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지주회사 경영의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강력한 긴급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긴급조치가 가지는 이러한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 긴급조치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원장이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한 후에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 제1항 단서)
금융위원회는 긴급조치로서,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아니나)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12일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 서울지점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린바 있으며, 이 조치에 따라 채무변제행위, 본사와의 거래, 본사 및 해외에 대한 송금 및 자산이전,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3) 긴급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
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긴급조치 발생가능성은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 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 이행
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 나-1과 나-2에서 기술되어 있는 이자지급 정지의 요건들은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아니지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별도의 조항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일정범위 하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0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자본적정성관련 비율(개정 2006. 11. 30, 2013. 9. 17) 가. 은행지주회사(개정 2013. 9.17, 2015. 12. 23)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2)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 및 제25조의2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제25조의3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별표 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나.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이하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0이상(개정 2010. 3. 8) 2. 금융지주회사의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3.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관련 비율(단,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함)(단서신설 2006. 11. 30) 가.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외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80이상 나.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 만기 불일치비율 (1)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개정 2006. 11. 30) ③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2)에 따른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조치로써 <별표 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개정 2015. 12. 23.) ⑥ 제5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 9. 17.)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3. 2017년 1월 1일 이후
4. 2018년 1월 1일 이후
5. 2019년 1월 1일 이후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해 당사가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수준 이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이행여부는 본 사채 이자지급과 관련된 제한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이 비율 이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 상승이 명확히 확인된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①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1> 및 <별표1-2>와 같다. (개정 2006. 11. 30) ② 금융지주회사는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③ 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가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2) 1. 사내유보를 해야하는 기간은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 이다. 2. 은행지주회사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5조의4제1항이 적용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별표1> 및 <별표1-5>를 적용한다.(신설 2016. 1. 28.) |
이자지급의 제한은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효력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한도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배당한도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3)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 가능성
당사는 2021년 반기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금액이 약 2조 1,900억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상법 상 배당가능이익에 관련된 내역은 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 다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시의 2021년 반기 기준 "통합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21년 11월 말 작성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기준 BIS 총자본비율이 16.07%로 1분기말 대비 0.07%p. 개선되며 자본 적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향후 BIS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 하락에 따른 배당한도 제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도래할 경우 상법 상 배당가능이익의 최대 한도가 0%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상법상 최대한도가 0%로 제한되는 상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됩니다.
[최대한도 0%로 제한되어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BIS자본비율기준] | (단위 : %) |
구 분 | 적기시정조치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5항 |
---|---|---|
총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 |
2015년 이전 | 8 미만 | - |
2016년 | 8.625% + K/4 | |
2017년 | 9.25%+ K/2 | |
2018년 | 9.875%+K*3/4 | |
2019년 이후 | 10.5%+K | |
비고 : 당사 2021년 반기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 | 16.07% | |
2021년 규제대비 여력 | 4.53% |
주) K :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D-SIB) 추가자본(1%)과 경기대응 완충자본(0%: 추후변경 가능)의 합 |
게다가 향후 경제상황의 변동성에 따라 당사의 실적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예측을 넘어선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경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특히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의 관계(배당한도의 제한)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표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됩니다.
본 사채 특약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의하여 이자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본 사채는 "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에는 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제3항)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은 위 비율 제한이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관련)에 따른 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정하고 있는 경영개선명령 등은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임과 동시에 위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조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와 배당한도 제한 사유가 일정 부분 중복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배당한도의 제한은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적기시정조치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와 무관하게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자 지급의 정지와 명백히 구분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 정지 사유에는 적기시정조치 이외에 긴급조치,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포함되어 있고, 적기시정조치의 사유에는 자본비율 미달 이외에 종합경영평가등급 기준 미달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 지급이 정지됨에도 배당비율의 제한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자본보전완충자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지주회사가 4등급의 종합경영평가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노사분규 등으로 긴급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지만 배당비율의 제한은 작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자 지급의 정지와 배당비율의 제한은 별개의 요건에 따른 별개의 조치이므로, 당사는 이자지급의 정지 요건 이외에 배당비율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배당비율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배당비율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나-4. 이자지급의 취소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량적 결의 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이자지급의 취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은 기타기본자본의 자본인정요건으로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할 것"도 자본인정요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바, 여기에서 이자 지급의 취소라 함은 당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 이자의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이자지급 취소의 결정방법 : 이사회 결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어떠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자 지급의 취소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에 관한 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가지는 점, 이자 지급의 취소는 본 사채의 투자자의 중대한 이해관계와 연관된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당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취소 사유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지 여부
본 사채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자 지급 취소 사유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이자 지급의 취소에 관하여 '완전한 재량'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며 당사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사는 본 증권 특약 제6조 제4항에서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일부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만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취소 결정의 효과
당사의 이사회가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된 이자분에 대한 당사의 지급의무는 취소 결정일에 소멸하며 본 사채의 투자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향후에 당사가 본 사채의 이자를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이미 취소된 이자분의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5) 취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당사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유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 지급 취소 사유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6) 기타기본자본 이자지급의 취소와 보통주 배당과의 관계
당사가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유사업종인 은행업에 관한 규정인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은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본인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면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에 대한 배당의 지급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나, 배당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당사가 배당 여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제한 사유 발생시 절차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소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
나-6. 이자지급제한 사유 발생에 대한 쟁송 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이자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 및 이자의 지급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당사의 이자 지급 정지 또는 취소가 적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본인의 당사에 대한 이자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당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러한 민사소송이 특별히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민사소송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으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또는 긴급조치를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조치 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 본 사채의 특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2021년 반기말 기준으로 약 2조 1,900억원의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이 극단적으로 변하거나, 당사의 급격한 재무지표 악화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 사채에 대한 이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 인수계약서 특약 제5조 제2항에서 위의 내용을 언급하였고 본 사채의 이자도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1-2>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산출기준)의 3항에서 자본비율 산정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별표3-2> 등의 산출에 준용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상기 조항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근거하고 있음)
[인수계약서 특약 제5조]
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가. 기타기본자본의 구성 (1) 나.에서 정하는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 (2) (1)에서 정하는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본잉여금 (3) 연결종속회사가 발행(SPV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 5.나. 또는 6.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에 대한 외부투자자 보유분 중에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 다만,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기타기본자본 관련 공제항목<신설 2015.12.18>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1) 보통주자본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증권의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를 기타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파) 삭제<2016.6.28.> (2) 은행이 자기자본조달만을 목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1)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제3자에게 발행한 경우 기타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가) 특수목적회사는 은행의 자기자본조달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되며, 대부분의 자산이 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일 것 (나) 특수목적회사의 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은 납입 즉시 아무런 제약 없이 전액 모은행이 이용할 수 있을 것 (다) 특수목적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음을 모은행이 증명할 수 있을 것 (3) 기타기본자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증권을 발행(특수목적자회사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은행은 미리 감독원장에게 별책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별표1-2>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산출기준(제6조 관련)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2.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및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공동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와 보험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 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별표3-2> 및 2013.12.1. 시행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산출에 준용한다. 4.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및 <별표3-2>의 규정 등에 따라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내부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는 당해 자회사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동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룹내 단일 내부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당사는 2021년 반기말 기준으로 약 2조 1,900억원의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는 규제 환경 변화로 인하여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KB금융지주 2021년 반기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단위 : 십억원) |
구 분 | 2021년 반기말 기준 | |
---|---|---|
A. 순자산액 | 20,986 | |
B. 공제액 | 자본금 | 2,091 |
자본준비금 누계액 | 13,619 | |
이익준비금 누계액 | 557 | |
당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 138 | |
대손준비금 | 5 | |
신종자본증권 등 | 2,386 | |
계 | 18,796 | |
C. 배당가능이익(A-B) | 2,190 |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정기적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당사 기타기본자본의 이자 지급 여부가 우려스러운 상황이 도래한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재산정하여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미실현이익 :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
라. 후후순위 특약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파산, 청산, 회생, 외국도산의 경우 변제순위가 일반 선순위채권자,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에 대하여 후순위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청산 등의 절차에 도래하기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우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각이 우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후순위 조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의 후순위성은 바젤III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해당요건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 점 투자자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후순위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 제1조(후순위 특약),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마. 환금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이며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당사에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혹은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그 외의 사유 발생 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적용이 배제되며, 위기 시에도 후후순위의 특성으로 인해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본 사채는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바젤 III 상 기타기본자본에 속하며 상각 조건이 포함되어있는 조건부자본증권입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는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 및 파산하는 때로 정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채는 공모상장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의 주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로서, 그 중에서도 만기보유를 목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근 동일(금융지주) 및 관련 업종(은행)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주요 발행 내역] |
구 분 | 내용 | ||||
---|---|---|---|---|---|
발행 시기 | 2021년 9월 발행 | 2021년 9월 발행 | 2021년 7월 발행 | 2021년 5월 발행 | 2021년 5월 발행 |
발행사 | DGB금융지주 | 하나금융지주 | 농협금융지주 | KB금융지주 | 하나금융지주 |
발행은행 등급 | AAA | AAA | AAA | AAA | AAA |
증권 유형 |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
바젤III 자본인정 | 기타기본자본 | 기타기본자본 | 기타기본자본 | 기타기본자본 | 기타기본자본 |
증권 등급 | AA- | AA- | AA- | AA- | AA- |
중도상환 | 5년 이후 (금융감독원장 승인 후) |
5년, 10년 이후 (금융감독원장 승인 후) |
5년, 10년 이후 (금융감독원장 승인 후) |
5년, 10년 이후 (금융감독원장 승인 후) |
5년 이후 (금융감독원장 승인 후) |
발행금리 | 3.70% | 3.34%(5Y), 3.77%(10Y) | 3.20%(5Y), 3.60%(10Y) | 3.20%(5Y), 3.60%(10Y) | 3.20% |
금리재조정 | 발행일로부터 5년 주기로 재조정 |
발행일로부터 5년, 10년 주기로 재조정 |
발행일로부터 5년, 10년 주기로 재조정 |
발행일로부터 5년, 10년 주기로 재조정 |
발행일로부터 5년 주기로 재조정 |
발행물량 | 1,000억원 | 4,000억원 | 3,670억원 | 2,760억원 | 2,200억원 |
기타사항 | 금융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액이 많지는 않으며, 또한 당사의 위기 시 본 사채의 환금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가 영구채라는 점, 파산 및 청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익의 상실이 배제된다는 점, 위기 시에도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는 투자자가 아닐 경우 환금성 측면에서 투자가 적합하지 않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중도상환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제7-1회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6년 10월 08일 포함)한 이후, 제7-2회의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2031년 10월 08일 포함)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경우 평판 리스크로 인하여 후순위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Call Option)이 행사되고 있으나, 본 사채의 경우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제7-1회의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6년 10월 08일 포함)한 이후, 제7-2회의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2031년 10월 08일 포함)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 사항으로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상환(Call Option)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련된 인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 11.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제7-1회]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6년 10월 08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제7-2회]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2031년 10월 08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
참고 :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중도상환옵션 미행사 사례
국민은행은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총 1조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상환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2008년 6월 27일 1,051억원, 8월 27일 5,333억원, 10월 27일 2,651억원) 당시 은행채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KB금융지주사 출범을 앞두고 우량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 등이 제기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되면서 2008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한 바 있습니다.
2009년 우리은행은 2004년 발행한 10년 만기 해외 후순위채권 4억 달러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악화된 국내외 금융시장으로 인해 콜옵션 행사에 따른 외화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뢰성 저해 지적과 투자자들의 불만을 고려하여, 2개월 후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후순위채를 새로운 후순위채로 교환(익스체인지 오퍼)하여 신용평가사들의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은행으로 인해 불거진 은행권의 평판 리스크로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 등은 모두 콜옵션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
사. 이자율 조정(Interest Rate Reset) 본 사채 중 제7-1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및 제7-2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은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제7-1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제7-2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10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매 조정일 도래 시, 제7-1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이자율은 1) 조정일 2영업일전의 국고채 5년물의 민평수익률(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과 2) 발행 전 수요예측으로 확정된 금리와 수요예측일 국고채 5년물 금리(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의 합으로 재조정됩니다. 제7-2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이자율은 1) 조정일 2영업일전의 국고채 10년물의 민평수익률(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과 2) 발행 전 수요예측으로 확정된 금리와 수요예측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의 합으로 재조정됩니다. |
본 사채 중 제7-1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및 제7-2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제7-1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제7-2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10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이자율조정일 도래 시, 제7-1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이 없다면, 조정일 2영업일전에 민평 4사가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발행 전 수요예측으로 확정된 금리와 수요예측일 국고채 5년물 금리(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의 합으로 재조정됩니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인수계약서 내용과 같이 보완적인 방법으로 금리를 산정할 것입니다.
이자율조정일 도래 시, 제7-2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이 없다면, 조정일 2영업일전에 민평 4사가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발행 전 수요예측으로 확정된 금리와 수요예측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의 합으로 재조정됩니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인수계약서 내용과 같이 보완적인 방법으로 금리를 산정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7-1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및 제7-2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각각 5년 및 10년 마다 금리가 재조정되기 때문에, 재조정 시의 국고채 5년물 및 10년물 민평금리가 이전보다 하락할 경우, 장기 고정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에 관련한 상세한 인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 10. 사채의 이자율]
10. 사채의 이자율 |
아. 본 사채의 신용등급 관련사항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국내 신용평가회사들은 2014년 7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 및 등급부여체계에 대한 입장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사는 독립적인 평가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신용평가
해당증권 |
일반은행 (시중은행,지방은행,농협,수협) |
국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
비고 |
---|---|---|---|
바젤 II 후순위채권 |
은행자생력등급과 동일 |
선순위채등급에서 1노치 하향 |
|
바젤 II 신종자본증권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
바젤 III T2 조건부자본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
바젤 III T1 조건부자본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2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이자(배당)지급제한 비율을 고려하여 CET1 비율 모니터링 후 |
주1) '은행자생력등급' - 은행의 재무안정성평가요소, 계열지원가능성 및 정부지원가능성 중 법적/제도적 지원수준을 고려한 등급으로 국책은행은 선순위등급과 동일 주2)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 (자료 : 한국신용평가) |
- NICE신용평가
기업신용등급 (선순위채권) |
구분 |
바젤II |
바젤III |
|
---|---|---|---|---|
정부손실보전은행 |
그 외 은행 |
|||
AAA |
후순위채권 |
AA+ |
AA+ |
AA |
신종자본증권 |
AA |
AA |
AA- |
|
AA+ |
후순위채권 |
AA |
- |
AA- |
신종자본증권 |
AA- |
- |
A+ |
주1)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 (자료 : NICE신용평가) |
- 한국기업평가
대상채권 |
결손금 보전조항 있는 국책은행 |
기타 은행 |
||
---|---|---|---|---|
바젤 II 요건 |
바젤III 요건 |
바젤 II 요건 |
바젤III 요건 |
|
후순위채권 |
선순위 대비 |
선순위 대비 |
선순위 대비 |
정부지원 배제등급 |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선순위 대비 |
선순위 대비 |
선순위 대비 |
정부지원 배제등급* |
주1) 정부지원배제등급- 미래전망등을 반영한 독자신용등급으로 계열 및 정부지원 가능성을 반영하기 이전의 등급임 주2)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 (자료 : 한국기업평가)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방법론은 신용평가회사 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는 모두 AA-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사례가 많지는 않으므로, 역사적 검증을 시행하는데 충분치 못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와 더불어 바젤 Ⅲ 이후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을 새로이 정립하면서 기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 일부(기타기본자본에 해당되었던 신종자본증권)의 등급이 하향 변동되기도 하였습니다.(2014년 7월 8일자로 한국기업평가는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기 발행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중 발행기관 부실화 시 자본전환 또는 상각 조건이 명시된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기존 AA(안정적)등급에서 AA-(안정적)등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볼 때, 본 사채의 신용등급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1년 반기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3.73%, 기본자본비율 14.79%, 총자본비율 16.07% 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2,690억원이므로,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1년 반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3.73%, 기본자본비율은 14.89%(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0%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17%(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0%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바젤III 도입과 의의
2013년 12월 1일부터 국내 은행, 금융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바젤III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자본측면에 있어서 바젤III 규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보통주자본 개념의 신설로 기존 2개(기본자본, 총자본) 항목으로 구성된 자본비율 체계가 3개(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총자본 혹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었던 형태의 채권(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그 자본인정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자본인정요건에 자본전환요건(상각형/전환형)이 포함된 것 역시 이에 해당됩니다.
(2) 바젤III 자본비율
본 사채는 바젤III의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며, 이는 보통주자본이 아닌 총자본, 기본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입니다. 바젤III 하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이 보유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한 각 자본의 비율을 일정 수준 충족시켜야 합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준수해야하는 각 자본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1] 바젤III 하에서 요구되는 각 자본비율
구 분 |
최소규제비율 |
필요비율 |
[비고] 구성항목 |
---|---|---|---|
총자본비율 |
8.00% |
10.50% |
기본자본+보완자본, 일부 대손충당금 등 |
기본자본비율 |
6.00% |
8.50% |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
보통주자본비율 |
4.50% |
7.00% |
보통주, 이익잉여금 등 |
* 필요자본비율 = 최소규제자본비율 + 자본보전완충자본(2.50%) ** 위 수치는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3) 본 사채 발행에 따른 바젤III 자본비율 변동예측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21년 반기말 수치 기준] |
(단위: 십억원) |
구 분 |
본 사채 발행 전(A) (2021년 반기말 기준) |
본 사채 발행 후(B) (2021년 반기말 기준) |
증 감 (B - A) = (C) |
---|---|---|---|
총자본 | 43,370 | 43,639 | 269 |
기본자본 | 39,920 | 40,189 | 269 |
보통주자본 | 37,049 | 37,049 | 0 |
위험가중자산 | 269,925 | 269,925 | 0 |
총자본비율 |
16.07% | 16.17% | +0.10%p. |
기본자본비율 |
14.79% | 14.89% | +0.10%p. |
보통주자본비율 |
13.73% | 13.73% | - |
(주1) 2021년 반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1년 반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KB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KB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0%p., 0.10%p. 상승에서 큰 변동은 없으나,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차. 본 사채의 회계처리 관련사항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인정 관련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감독당국의 자본인정요건 충족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동 증권의 회계처리방식 및 당사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타. 본 사채 등록 관련 사항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의거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에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채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함을 즉시 통지함과 동시에, 본 사채의 채권말소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은 상각사유가 발생한 채권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무효화 혹은 거래 혹은 결제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당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시 당사는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이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파.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 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이자지급의 정지 및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dart.fss.or.kr]에서, 'KB금융그룹 경영 공시'는 [http://www.kbfg.com]에서, 'KB국민은행 바젤Ⅲ 자본 공시'는 [http://www.kbstar.com]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된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위 치 | 확인 가능한 내역 |
---|---|---|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 | http://dart.fss.or.kr | -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 그외 투자자가 알아야 할 비계량 정보 |
KB금융그룹 경영 공시 | http://www.kbfg.com (투자정보>공시정보>경영공시) |
- 그룹 및 은행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 그룹 및 은행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
KB국민은행 바젤Ⅲ 자본 공시 | http://www.kbstar.com (은행소개>투자정보>바젤III공시) |
- 각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 발행된 각 자본증권 발행 특징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http://fisis.fss.or.kr | - DATA화된 정기보고서의 상세자료 - 금융지주회사, 시중은행 평균 등 집계자료 |
가장 최근의 자료 업데이트는 통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DART에서 이루어집니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의 각종 공시관련 의무로 인하여 기본적인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매 분기 공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하여 당사 및 자회사들의 주요한 경영상의 변동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업, 은행업 등 금융사간 비교 및 계량적 통계의 정리목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비록 공시제도보다는 자료 업데이트가 2달 내외 가량 늦어지지만, 이는 집계업무 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업자의 금융통계정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의 주요한 계량수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업종별 평균치 등 집계자료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 관련하여 주요 수치들 역시 확인가능합니다.
바젤III 도입 이후, 은행들은 각 웹사이트를 통하여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합니다.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홈페이지(KB금융지주 : http://www.kbfg.com, KB국민은행 : http://www.kbstar.com) 접속 시, 자본적정성 공시 관련된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각 BIS 자본비율 현황 및 위험가중자산 금액 그리고 각 자본 구성현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공시자료 역시 분기 단위로 적시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정보들은 모두 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Deutsche Bank 조건부자본증권(Tier-1) 이자미지급 논란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사에서 금번에 발행 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유럽은행의 수익성 약화, 대규모 부실자산 부담으로 유럽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6년 1월 도이치뱅크는 61억 유로의 세전 손실(2015년 실적 기준)을 발표하면서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이치뱅크의 주가가 급락 하였고 조건부자본증권의 금리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되고,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 미만일 경우 원금이 상각되는 등의 투자위험성이 높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적자의 주요원인은 일시적인 무형자산 손상차손과 소송비용이며 약 110억 유로의 이 비용을 제외하면 약 49억 유로의 세전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수익구조가 취약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말 지불해야 할 조건부자본증권(기타기본자본 이자비용 포함) 이자비용 3.5억 유로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으로 약 10억 유로 (도이치뱅크 예상치)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충격에 의한 자산 부실화로 적자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자비용 지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5년 9월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도 11.5%로 원금이 상각되는 조건인 5.125%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충분한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도이치뱅크는 2016년 2월 12일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30억 유로의 선순위 무담보채권과 20억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을 조기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말 이전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조건은 자본비율이 배당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하고 배당가능 이익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 물론, 발행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은행의 평판리스크를 감안할 때 암묵적으로 의도적인 이자미지급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자본비율은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도록 되어있고, 2016년 기준으로는 이자지급을 위해 요구되는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로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일정수준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2016년부터 개정된 이자지급 제한 조건의 강화로 향후 발행되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 시 보다 깊은 이해 및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에서 금번에 발행 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이하 "공동대표주관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
1. 분석기관
구 분 |
증 권 회 사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공동대표주관회사 |
키움증권 주식회사 |
0029629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00160144 |
2. 분석의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02월 0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구 분 |
일 시 |
---|---|
기업실사 기간 |
2021년 09월 08일 ~ 2021년 09월 27일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1년 09월 27일 |
인수계약 체결일자 |
2021년 09월 27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자 |
2021년 09월 27일 |
청약 및 납입(예정)일자 |
2021년 10월 08일 |
4. 기업실사 참여자
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의 (주)KB금융지주 실사 참여자
소속기관 |
부 서 |
성 명 |
직 책 |
실사업무 분장 |
주요 경력 |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2팀 |
김상기 |
부서장 | 기업실사 총괄 |
자금관리업무 10년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2팀 |
원민구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기업금융업무 10년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2팀 |
이태호 |
과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회계감사업무 4년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2팀 |
김혜인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5년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2부 | 장동욱 | 부서장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등 24년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2부 | 황정수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기업금융업무 등 15년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2부 | 정원대 | 주임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등 2년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2부 | 김상록 | 주임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 업무 1년 |
나. 발행회사((주)KB금융지주) 담당자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KB금융지주 |
재무기획부 |
김우섭 |
수석 |
재무/자금 |
KB금융지주 |
재무기획부 |
박기헌 |
차장 |
재무/자금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평가의견
(1) KB금융지주에 대한 의견
가. 동사는 2008년 9월 29일 국민은행,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구, KB창업투자), KB신용정보, KB데이타시스템, KB자산운용, KB선물, KB투자증권의 포괄적주식이전을 통하여 설립되었으며 2008년 10월 10일자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KB금융지주는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의 성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2011년부터 동사가 도입한 K-IFRS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은행업(KB국민은행), 신용카드업(KB국민카드), 금융투자업(KB증권,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보험업(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저축은행업(KB저축은행), 금융리스업(KB캐피탈) 기타(KB신용정보, KB데이타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다. (수익성) 동사는 은행 및 신용카드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으나 시장지배력 및 다각화된 수익기반을 바탕으로 우수한 이익창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기 순이익은 1조 4,151억원으로 2013년 기준 당기 순이익 1조 2,747억원 대비 11.0% 상승하면서 ROA 및 ROE가 개선되었습니다. 2015년 말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1조 7,273억원으로 2014년 동기 대비 22.1%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증가, 건전성 개선에 따른 충당금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2조 1,902억원으로 전년동기 연결당기순이익인 1조 7,273억원 대비 26.8% 상승하였고, 2017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비지배지분 순이익 포함 3조 3,435억원으로 전년동기 연결당기순이익인 2조 1,902억원 대비 52.7% 상승하며 지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비지배지분 순이익 포함 3조 619억으로 2017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3조 3,132억원으로 2018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며, 2020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3조 5023억원 역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연결당기 순이익은 비지배지분 순이익 포함 2조 4,926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 7,113억원 대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수익성비율 등
(단위 : % ) |
구 분 | 2021년 상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총자산순이익률(ROA) | 0.81 | 0.61 | 0.66 | 0.66 |
자기자본순이익율(ROE) | 11.47 | 8.64 | 8.93 | 8.82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ROA, ROE: 연환산 수치임 |
라. (자산건전성) 지주회사 체제 하의 효율적인 위험관리시스템, 적극적인 부실자산 감축 및 지속적인 충당금적립을 바탕으로 그룹 전반의 자산건전성이 지표상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충당금적립 수준 및 자기자본 규모 감안 시 우수한 위험완충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단위: 십억원, %) |
구분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총여신 | 392,340 | 378,556 | 339,688 | 321,040 |
고정이하여신 | 3,021 | 2,987 | 1,647 | 1,910 |
고정이하여신비율 | 0.77 | 0.79 | 0.48 | 0.59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
마. (자본적정성)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등 자회사들의 양호한 이익 누적을 바탕으로 KB국민은행(2021년 상반기 연결기준 BIS비율 18.92%)과 동사(2021년 상반기 연결기준 BIS비율 16.03%)의 전반적인 위험 완충능력이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기 변동에 대응력이 높은 사업 포트폴리오, 자회사들의 우수한 경영실적 시현전망 등을 함께 고려할 때 금융그룹 전반의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 동사 BIS비율 등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1년 상반기말(잠정)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자기자본(A) | 43,361,053 | 40,080,136 | 36,995,182 | 34,476,172 |
위험가중자산(B) | 270,417,729 | 262,349,242 | 255,549,020 | 236,099,017 |
총자본비율(A/B) | 16.03 | 15.28 | 14.48 | 14.60 |
주1) Basel Ⅲ기준 주2)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
바. 금융환경의 변화속도는 매우 빠르며, 금융회사는 사업 영역의 확대 및 판매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기업가치의 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또한 효율적 내부 통제 체계 및 운영체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사의 준비와 노력이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분에 적합하지 않다면, 동사 및 자회사의 영업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는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실물, 금융시장 위축, 미 FOMC 금리 인하 속도, 유럽의 통화 완화 등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여러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규제감독 강화 및 리스크관리 기준 강화를 필두로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6년부터 금융지주사와 은행도 바젤Ⅲ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행지주회사 그룹 차원의 자기자본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은행지주회사는 물론 주요 자회사들의 건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동사는 영업규모 및 고객기반으로 볼 때 한국 금융시장에서 우량하고 영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동사의 평판은 고객, 투자자, 규제당국과 일반 대중간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임직원의 위법행위, 소송/재판, 법률 위반,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동사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동사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사는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판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동사는 2014년 05월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의 인수를 위한 최종제안서를 제출한후,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동사의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2015년 03월 변경 주식 매매계약(SPA)체결을 통해 인수대금을 6,450억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2015년 6월 24일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이 자회사로 편입되었고, 주식회사 KB손해사정, 주식회사 KB손보CNS, LIG투자증권 주식회사, Leading Insurance Services, Inc., LIG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PT.Kookmin Best Insurance Indonesia가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2016년 5월 이 손자 회사 중 LIG투자증권을 매각했습니다. 또한 동사는 2016년 2월, 현대증권 인수전에 참여하여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후 추가 협의를 통하여 2016년 5월 31일부로 현대증권의 지분 22.56%를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6월 24일 자기주식 7.06%를 추가 취득하여 총 29.62% 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2일 이사회에 의해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현대증권은 동사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동사의 자회사인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은 2016년 11월 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대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KB투자증권㈜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년 12월 30일 합병 종료 후 KB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추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카.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사고 발생시, 고객 이탈 및 평판저하, 감독당국의 제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 등 장기적인 영업력이 약화되어 금융산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상 금융 자회사가 다수이고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사 이외의 자회사의 금융보안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본 사채에 대한 의견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7-1회 및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바젤Ⅲ 자본규제 하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으로 발행됩니다. 바젤Ⅲ의 높은 요구 자본비율로 인하여 동사는 자발적 자본확충 및 적정배당을 통한 내부유보 확대 등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산업에 대한 강한 감독과 규제 하에 경영개선명령을 취하기 이전 경영개선 권고·요구 등의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부실화의 경우 일반 기업과 가계로 위험이 전이되는 금융산업의 특성상 과거 외환위기 및 은행 위기 당시 선제적인 은행 합병과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금융당국 지원 사례를 살펴볼 때, 정부가 공적자금 조성 및 자본확충 등을 통한 선제적인 지원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 정상화를 유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화된 은행 및 은행지주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금산법/예보법 상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 본 사채가 바젤Ⅲ 하 자본으로 인정 받기 위한 조건( Trigger 발생(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시 원금이 전액 상각)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 사채는 이자가 미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채입니다. 먼저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금산법 제2조), 적기시정조치(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긴급조치(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입니다. 또, 본 사채의 특약에 의하여 동사는 고유의 재량으로 이자의 지급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채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의 "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으로 분류되어, 은행지주회사가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금융 당국이 요구하는 자본비율에 동사의 자본비율이 미달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이자지급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제3항) 이처럼 이자미지급 위험은 상각사유 발생 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본 사채의 상각 가능성과 이자미지급 가능성 때문에, 국내 신용평가회사 3사로부터 AA-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등급의 일반 선순위 금융채나 회사채에 비하여 환금성은 매우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채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제7-1회는 5년째, 제7-2회는 10년째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그 이후 발행 회사에 의한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이 가능하나 금리상향조건(Step-up)이 없어 해당 시점에 중도상환이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도상환은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사의 자본비율이 낮거나 최초 발행 시점에 비해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비롯해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신용리스크가 상승하고 기타기본자본의 발행이 어려워졌을 시, 중도상환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종합의견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동사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자께서는 상기 검토 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전반에 걸친 현황 및 동사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 재무상황 및 자회사 등과 관련된 제반 위험요소 등을 감안 하시어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27 |
공동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현 |
공동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 일 문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7-1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09,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547,015,907 |
순 수 입 금 [ (1)-(2) ] | 208,452,984,093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제7-2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6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165,835,093 |
순 수 입 금 [ (1)-(2) ] | 59,834,164,907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7-1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146,300,000 | 2,090억원 ×0.07% |
인수수수료 | 313,500,000 | 2,090억원 ×0.15% |
대표주관수수료 | 10,000,000 | 정액 |
사채관리수수료 | 6,215,613 | 정액 |
신용평가수수료 | 68,380,294 | NICE신용평가, 한기평, 한신평 (VAT 포함) |
상장수수료 | 1,600,000 | 2,000억원이상 ~ 5,000억원미만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1년당 100,000원(단, 최고 500,000원)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100,000원 (단, 최고 500,000원)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건당 20,000원 |
합 계 | 547,015,907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제7-2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42,000,000 | 600억원 ×0.07% |
인수수수료 | 90,000,000 | 600억원 ×0.15% |
대표주관수수료 | 10,000,000 | 정액 |
사채관리수수료 | 1,784,387 | 정액 |
신용평가수수료 | 19,630,706 | NICE신용평가, 한기평, 한신평 (VAT 포함) |
상장수수료 | 1,400,000 | 500억원이상 ~ 1,000억원미만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1년당 100,000원(단, 최고 500,000원)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100,000원 (단, 최고 500,000원)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건당 20,000원 |
합 계 | 165,835,093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 7-1 | (기준일 : | 2021년 09월 27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 209,000 | - | - | 209,000 |
회차 : | 7-2 | (기준일 : | 2021년 09월 27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 60,000 | - | - | 60,000 |
<자금의 세부사용계획>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된 바젤III 기준,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상환자금 세부 사용내역
당사의 본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 2,690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금액 |
---|---|---|---|---|
KB금융지주6 | 2015-02-26 | 2022-02-26 | 2.377 | 300 |
KB금융지주20-2 | 2016-11-28 | 2021-11-28 | 2.280 | 500 |
KB금융지주22-2 | 2017-02-28 | 2022-02-28 | 2.109 | 1,100 |
KB금융지주36-1 | 2019-02-22 | 2022-02-22 | 2.032 | 1,200 |
계 | - | - | - | 3,100 |
* 당사는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부족분 및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조건부자본증권(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7-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2) 본 사채 발행 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각 0.10%p 상승 (2,690억원 발행 가정)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등
본 사채의 경우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이자의 지급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채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지급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적절한 지표가 아니므로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당사의 2021년 반기말 기준 배당가능이익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KB금융지주 2021년 반기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단위 : 십억원) |
구 분 | 2021년 반기말 기준 | |
---|---|---|
A. 순자산액 | 20,986 | |
B. 공제액 | 자본금 | 2,091 |
자본준비금 누계액 | 13,619 | |
이익준비금 누계액 | 557 | |
당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 138 | |
대손준비금 | 5 | |
신종자본증권 등 | 2,386 | |
계 | 18,796 | |
C. 배당가능이익(A-B) | 2,190 |
3. 미상환 사채의 현황
(기준일 : 2021년 09월 24일) | (단위 : 백만원) |
종 목 | 발행일자 | 권면총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보증 또는 수탁기관 | 만기일 | 비고 |
---|---|---|---|---|---|---|---|
KB금융지주6 | 2015-02-26 | 30,000 | 공모 | 2.377 | 한국증권금융(주) | 2022-02-26 | - |
KB금융지주9 | 2015-06-23 | 150,000 | 공모 | 2.520 | 한국증권금융(주) | 2022-06-23 | - |
KB금융지주12-3 | 2015-11-27 | 50,000 | 공모 | 2.377 | 한국증권금융(주) | 2022-11-27 | - |
KB금융지주14-2 | 2015-12-09 | 30,000 | 공모 | 2.380 | 한국증권금융(주) | 2022-12-09 | - |
KB금융지주15-3 | 2016-05-12 | 200,000 | 공모 | 2.012 | 한국증권금융(주) | 2026-05-12 | - |
KB금융지주16-3 | 2016-05-27 | 150,000 | 공모 | 1.905 | 한국증권금융(주) | 2023-05-27 | - |
KB금융지주18-3 | 2016-07-25 | 80,000 | 공모 | 1.692 | 한국증권금융(주) | 2026-07-25 | - |
KB금융지주19-3 | 2016-08-25 | 120,000 | 공모 | 1.691 | 한국증권금융(주) | 2026-08-25 | - |
KB금융지주20-2 | 2016-11-28 | 50,000 | 공모 | 2.280 | 한국증권금융(주) | 2021-11-28 | - |
KB금융지주22-2 | 2017-02-28 | 110,000 | 공모 | 2.109 | 한국증권금융(주) | 2022-02-28 | - |
KB금융지주25-3 | 2017-05-24 | 270,000 | 공모 | 2.225 | 한국증권금융(주) | 2022-05-24 | - |
KB금융지주25-4 | 2017-05-24 | 80,000 | 공모 | 2.618 | 한국증권금융(주) | 2027-05-24 | - |
KB금융지주26-1 | 2017-06-27 | 50,000 | 공모 | 2.181 | 한국증권금융(주) | 2022-06-27 | - |
KB금융지주26-2 | 2017-06-27 | 200,000 | 공모 | 2.344 | 한국증권금융(주) | 2024-06-27 | - |
KB금융지주27 | 2017-07-19 | 100,000 | 공모 | 2.412 | 한국증권금융(주) | 2024-07-19 | - |
KB금융지주28-1 | 2017-08-30 | 60,000 | 공모 | 2.301 | 한국증권금융(주) | 2022-08-30 | - |
KB금융지주28-2 | 2017-08-30 | 30,000 | 공모 | 2.433 | 한국증권금융(주) | 2024-08-30 | - |
KB금융지주28-3 | 2017-08-30 | 60,000 | 공모 | 2.596 | 한국증권금융(주) | 2027-08-30 | - |
KB금융지주29-1 | 2017-09-19 | 150,000 | 공모 | 2.289 | 한국증권금융(주) | 2022-09-19 | - |
KB금융지주29-2 | 2017-09-19 | 110,000 | 공모 | 2.439 | 한국증권금융(주) | 2024-09-19 | - |
KB금융지주31-2 | 2018-02-28 | 50,000 | 공모 | 2.805 | 한국증권금융(주) | 2023-02-28 | - |
KB금융지주31-3 | 2018-02-28 | 60,000 | 공모 | 3.024 | 한국증권금융(주) | 2028-02-28 | - |
KB금융지주32-2 | 2018-04-06 | 80,000 | 공모 | 2.709 | 한국증권금융(주) | 2023-04-06 | - |
KB금융지주32-3 | 2018-04-06 | 20,000 | 공모 | 2.863 | 한국증권금융(주) | 2028-04-06 | - |
KB금융지주33-1 | 2018-06-12 | 100,000 | 공모 | 2.809 | 한국증권금융(주) | 2023-06-12 | - |
KB금융지주33-2 | 2018-06-12 | 30,000 | 공모 | 2.916 | 한국증권금융(주) | 2028-06-12 | - |
KB금융지주34-2 | 2018-07-25 | 70,000 | 공모 | 2.648 | 한국증권금융(주) | 2023-07-25 | - |
KB금융지주34-3 | 2018-07-25 | 20,000 | 공모 | 2.714 | 한국증권금융(주) | 2025-07-25 | - |
KB금융지주34-4 | 2018-07-25 | 20,000 | 공모 | 2.755 | 한국증권금융(주) | 2028-07-25 | - |
KB금융지주35 | 2018-10-05 | 120,000 | 공모 | 2.518 | 한국증권금융(주) | 2023-10-05 | - |
KB금융지주36-1 | 2019-02-22 | 120,000 | 공모 | 2.032 | 한국증권금융(주) | 2022-02-22 | - |
KB금융지주36-2 | 2019-02-22 | 230,000 | 공모 | 2.105 | 한국증권금융(주) | 2024-02-22 | - |
KB금융지주36-3 | 2019-02-22 | 60,000 | 공모 | 2.220 | 한국증권금융(주) | 2029-02-22 | - |
KB금융지주37-1 | 2019-03-15 | 140,000 | 공모 | 2.064 | 한국증권금융(주) | 2024-03-15 | - |
KB금융지주37-2 | 2019-03-15 | 70,000 | 공모 | 2.160 | 한국증권금융(주) | 2029-03-15 | - |
제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19-05-02 | 350,000 | 공모 | 3.23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5Y Call Option) |
- |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19-05-02 | 50,000 | 공모 | 3.44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10Y Call Option) |
- |
KB금융지주38-1 | 2019-06-19 | 80,000 | 공모 | 1.727 | 한국증권금융(주) | 2026-06-19 | - |
KB금융지주38-2 | 2019-06-19 | 120,000 | 공모 | 1.769 | 한국증권금융(주) | 2029-06-19 | - |
KB금융지주39-1 | 2019-10-15 | 80,000 | 공모 | 1.596 | 한국증권금융(주) | 2024-10-15 | - |
KB금융지주39-2 | 2019-10-15 | 40,000 | 공모 | 1.667 | 한국증권금융(주) | 2029-10-15 | - |
KB금융지주40-1 | 2019-12-04 | 70,000 | 공모 | 1.764 | 한국증권금융(주) | 2024-12-04 | - |
KB금융지주40-2 | 2019-12-04 | 30,000 | 공모 | 1.866 | 한국증권금융(주) | 2029-12-04 | - |
KB금융지주41-1 | 2020-01-16 | 110,000 | 공모 | 1.641 | 한국증권금융(주) | 2023-01-16 | - |
KB금융지주41-2 | 2020-01-16 | 100,000 | 공모 | 1.736 | 한국증권금융(주) | 2025-01-16 | - |
KB금융지주41-3 | 2020-01-16 | 40,000 | 공모 | 1.880 | 한국증권금융(주) | 2030-01-16 | - |
제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
2020-02-18 | 370,000 | 공모 | 2.210 | 한국증권금융(주) | 2030-02-18 | - |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
2020-02-18 | 30,000 | 공모 | 2.260 | 한국증권금융(주) | 2035-02-18 | - |
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0-05-08 |
325,000 |
공모 |
3.30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5Y Call Option) |
- |
제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0-05-08 |
75,000 |
공모 |
3.43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10Y Call Option) |
- |
KB금융지주42-1 |
2020-05-13 |
130,000 |
공모 |
1.590 |
한국증권금융(주) |
2025-05-13 |
- |
KB금융지주42-2 |
2020-05-13 |
70,000 |
공모 |
1.779 |
한국증권금융(주) |
2030-05-13 |
- |
KB금융지주43-1 |
2020-06-16 |
50,000 |
공모 |
1.176 |
한국증권금융(주) |
2023-06-16 |
- |
KB금융지주43-2 |
2020-06-16 |
110,000 |
공모 |
1.439 |
한국증권금융(주) |
2025-06-16 |
- |
KB금융지주43-3 |
2020-06-16 |
50,000 |
공모 |
1.628 |
한국증권금융(주) |
2030-06-16 |
- |
제1회 KB금융지주 교환사채 |
2020-06-30 |
240,000 |
사모 |
0.000 |
- |
2025-06-30 |
- |
제3-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0-07-14 |
370,000 |
공모 |
3.17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5Y Call Option) |
- |
제3-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0-07-14 |
30,000 |
공모 |
3.38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10Y Call Option) |
- |
KB금융지주44-1 |
2020-08-11 |
80,000 |
공모 |
0.955 |
한국증권금융(주) |
2022-08-11 |
- |
KB금융지주44-2 |
2020-08-11 |
50,000 |
공모 |
1.072 |
한국증권금융(주) |
2023-08-11 |
- |
KB금융지주44-3 |
2020-08-11 |
30,000 |
공모 |
1.183 |
한국증권금융(주) |
2024-08-09 |
- |
KB금융지주44-4 |
2020-08-11 |
20,000 |
공모 |
1.391 |
한국증권금융(주) |
2027-08-11 |
- |
제4-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0-10-20
|
435,000 |
공모 |
3.00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5Y Call Option) |
- |
제4-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0-10-20 |
65,000 |
공모 |
3.28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10Y Call Option) |
- |
KB금융지주45 |
2020-11-23 |
60,000 |
공모 |
1.188 |
한국증권금융(주) |
2022-11-23 |
- |
KB금융지주46-1 |
2021-01-14 |
160,000 |
공모 |
1.092 |
한국증권금융(주) |
2023-01-13 |
- |
KB금융지주46-2 |
2021-01-14 |
30,000 |
공모 |
1.432 |
한국증권금융(주) |
2026-01-14 |
- |
KB금융지주46-3 |
2021-01-14 |
10,000 |
공모 |
1.622 |
한국증권금융(주) |
2028-01-14 |
- |
KB금융지주46-4 |
2021-01-14 |
100,000 |
공모 |
1.841 |
한국증권금융(주) |
2031-01-14 |
- |
제5-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1-02-19 |
420,000 |
공모 |
2.67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5Y Call Option) |
- |
제5-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1-02-19 |
60,000 |
공모 |
2.87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7Y Call Option) |
- |
제5-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1-02-19 |
120,000 |
공모 |
3.28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10Y Call Option) |
- |
KB금융지주47 |
2021-02-24 |
90,000 |
공모 |
1.067 |
한국증권금융(주) |
2023-02-24 |
- |
제6-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1-05-28 |
166,000 |
공모 |
3.20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5Y Call Option) |
- |
제6-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1-05-28 | 110,000 | 공모 | 3.60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10Y Call Option) |
|
합계 | 8,196,000 | - | - | - | - | - |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한국신용평가(주) | 00299631 | 2021년 09월 24일 |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AA- |
NICE신용평가(주) | 00648466 | 2021년 09월 24일 | ||
한국기업평가(주) | 00156956 | 2021년 09월 24일 |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전자등록금액 2,690억원에 대하여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로부터 위의 평가일에 평가 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 3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 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 평정 등급 |
등급의 정의 | Rating Outlook |
---|---|---|---|
NICE신용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안정적(Stable) |
한국기업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안정적(Stable) |
한국신용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안정적(Stable) |
5.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당사는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나. 공시방법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com
NICE신용평가(주) : http://www.nicerating.com
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rating.co.kr
6.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KB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요약)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4 | 2 | - | 6 | 3 |
비상장 | 323 | 57 | 59 | 321 | 70 |
합계 | 327 | 59 | 59 | 327 | 73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KB J Capital Co., Ltd | 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
PT KB DATA SYSTEMS INDONESIA | 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 |
케이비하림제일차 주식회사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케이비이글스제삼차 주식회사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케이비윈체스트제일차 주식회사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케이비동인센트럴제일호 유한회사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블구월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블북천안로지스㈜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비알소사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블스카이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뉴스타김포제이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블에이치디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블음성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블진접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블효성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KB 한국 단기채 프리미엄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 투자신탁 제19호(USD)(채권) | 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 |
KB 한국 단기채 프리미엄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 투자신탁 제21(USD)(채권) | 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 |
KB 해외투자 전문투자형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 제11호(재간접형) | 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 |
DGB그린뉴딜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 |
KB 1코노미 혁신 트렌드 증권 투자신탁(주식) | 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 |
KB 글로벌 수소경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 |
KB 글로벌 수소경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 |
엘이피제이차 주식회사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케이비리버카운티 유한회사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케이비부암삼정제일차 주식회사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케이비수창제일차 주식회사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케이비엘씨씨제이차 유한회사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블풍동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KB해외투자 전문투자형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 제10호(재간접형) | 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 |
KB한국단기채프리미엄전문투자형사모증권22호(USD)(채권) | 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 |
KB멀티알파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 |
리브에이치제이차 주식회사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케이비성내제일차 유한회사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제이티캐피탈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블안산물류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블세운㈜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뉴스타신천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송암파크개발㈜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KBSTAR KIS단기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채권) | 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 |
KB신재생그린뉴딜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 | 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 |
KB KBSTAR KIS국고채30년Enhanced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 |
한화USEquityStrategy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 | 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 |
케이비랜드스케이프제일차 유한회사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케이비프라이드제일차 유한회사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케이비인프라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파인트리다빌㈜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블우동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인트그린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블가산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KB산업기반신용보증인프라전문투자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 |
KB와이즈스타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9호 | 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 |
한화유럽크레딧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6호(재간접형) | 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 |
KB 다이나믹 TDF 2030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 |
KB 다이나믹 TDF 2040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 |
KB 다이나믹 TDF 2050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 |
KB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 |
KB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 |
498 Seventh KOR Holdco LP | 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 |
498 Seventh KOR LLC | 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 |
연결 제외 |
케이비국민카드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케이비디스플레이제일차유한회사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케이비에이치제오차유한회사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케이엘상사제이차유한회사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케이비퍼스트빌제일차유한회사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에이블하나㈜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에이케이비제일차㈜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뉴스타에스에이치㈜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뉴스타대림㈜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케이비피에프제일차㈜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폴라에스큐제일차㈜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폴라에스큐제이차㈜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에이블성수제일차㈜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에이블아이에프피제일차㈜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뉴스타제이와이㈜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해밀턴파워제일차㈜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스타트위드원㈜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에이블실버㈜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에이치디용인제일차㈜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케이비원동제일차㈜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뉴스타중봉㈜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에이블아일랜드제일차㈜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에이블구미제일차㈜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에이블광명제이차㈜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에이블부천㈜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Aquila Global Real Assets Fund No.1 LP | 매각 | |
AGRAF Real Estate Holding No.1, Senningerberg | 매각 | |
Vierte CasaLog GmbH & Co. KG | 매각 | |
KB 장기 토탈리턴 성과보수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 매각 | |
멀티에셋PR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 매각 | |
KB 사우디 SEPCO II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청산 | |
미래에셋트라이엄프글로벌 전문투자형사모증권모투자신탁2호 | 청산 | |
KB 아메리칸센추리 글로벌 리더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과반이하로 지분율 하락 | |
KB 아메리칸센추리 글로벌 리더스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과반이하로 지분율 하락 | |
KB 선순위 인수금융 사모펀드 | 청산 | |
미래에셋트라이엄프글로벌 전문투자형사모증권자투자신탁1호 | 청산 | |
미래에셋트라이엄프글로벌 전문투자형사모증권모투자신탁1호 | 청산 | |
현대 다이나믹스증권자투자신탁 1호 | 청산 | |
현대 다이나믹스 증권모투자신탁 | 청산 | |
그레이트지엠제십이차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뉴스타와니제일차㈜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에이블에이치디제일차㈜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에이블진접제일차㈜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실버인베스트먼트제이차주식회사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에이블대농㈜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뉴스타침산제일차㈜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에이블성내제일차㈜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에이블포시시아제일차㈜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에이블유니시티제사차㈜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케이비엠제일차유한회사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케이비퓨처제일차 유한회사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크레센도무주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뉴스타장현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에이블케이디제이차㈜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에이블대포제일차㈜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에이블모종제일차㈜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에이블북천안로지스㈜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에이블음성제일차㈜ | 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 |
코람코 Europe Debt Strategy 제2호 | 청산 |
나.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KB금융지주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KB Financial
Group Inc. 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08년 9월 29일 국민은행,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구, KB창업투자),
KB신용정보, KB데이타시스템, KB자산운용, KB선물, KB투자증권의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2008년 10월 10일자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 전화번호: 02-2073-7114
- 홈페이지 주소: www.kbfg.com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사. 주요 사업의 내용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KB금융지주는 2008년 9월 출범한 지주회사이며,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 지주회사의 성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당사가 도입한 K-IFRS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여신전문업 등이 있으며, 일부 계열사들은 유동화전문유한회사, 투자조합·PE 및 사모펀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및 'II.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신용평가 현황
1) 해외 신용평가사의 평가
구분 | Moody's | S&P | ||
---|---|---|---|---|
장기 | 단기 | 장기 | 단기 | |
2019년말 | A1 | P-1 | A | A-1 |
2020년말 | A1 | P-1 | A | A-1 |
2021년 반기말 | A1 | P-1 | A | A-1 |
2) 국내 신용평가사의 평가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 신용등급 | 평가회사(신용평가 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19.2.21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2019.4.8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2019.6.18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2019.6.26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 (A1~D) / 한국신용평가 (A1~D) / NICE신용평가(A1~D) | 본평정 |
2019.10.14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2019.12.3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2020.1.15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2020.2.12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2020.3.24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2020.5.12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2020.6.12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2020.6.26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 (A1~D) / 한국신용평가 (A1~D) / NICE신용평가(A1~D) | 본평정 |
2020.7.1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2020.8.6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2020.10.6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2020.11.19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2021.1.12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2021.2.3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2021.2.19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1.2.22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2021.5.14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2021.6.25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 (A1~D) / 한국신용평가 (A1~D) / NICE신용평가(A1~D) | 본평정 |
(2) 해외 신용평가등급 체계 요약
1) 장기 신용등급
구분 | Moody's | S&P | 등급별 내용 |
---|---|---|---|
투자적격 등급 |
Aaa | AAA | 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이 제일 높음(Best) |
Aa1 Aa2 Aa3 |
AA+ AA AA- |
최상위등급 보다는 낮으나 높은 등급으로 평가됨 (High Quality) |
|
A1 A2 A3 |
A+ A A- |
현재 안정성은 적당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Upper-Medium Grade) |
|
Baa1 Baa2 Baa3 |
BBB+ BBB BBB- |
현재 원리금지급은 가능하나 향후 안정성은 부족함 (Medium Grade) |
|
투기등급 | Ba1 Ba2 Ba3 |
BB+ BB BB- |
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은 중간이며, 투기적 요소가 있음 (Partially Speculative) |
B1 B2 B3 |
B+ B B- |
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이 낮음(Speculative) | |
Caa1 Caa2 Caa3 |
CCC+ CCC CCC- |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음(Maybe in Default) | |
Ca | CC |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큼(Often in Default) | |
C | C | 최저등급(Extremely Poor) | |
SD/D | 부도등급 혹은 부도가능성(Bankruptcy) |
2) 단기 신용등급
구분 | Moody's | S&P | 등급별 내용 |
---|---|---|---|
투자적격 등급 |
P-1 (Prime-1) |
A-1+ A-1 |
단기상환능력이 매우 우수 |
P-2 (Prime-2) |
A-2 | Prime-1 보다는 낮으나 높은 등급으로 평가됨. 단, 경제상황 및 영업여건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
P-3 (Prime-3) |
A-3 | 현재의 단기 상환능력은 적당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투기등급 | NP (Not Prime) |
B B-1 B-2 B-3 |
단기 지급능력이 의심되는 투기 등급, 부도가능성 有 |
C | 단기 채무 지급 불능 가능성 | ||
SD/D | 부도등급 혹은 부도가능성 |
(3) 국내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체계 요약
1) 한국기업평가
등급기호 | 등급의 정의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
BB |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주) 상기등급 중 AA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부호를 부여할 수 있음
2) 한국신용평가
등급기호 | 등급의 정의 |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CCC | 원리금 지급능력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
D | 상환 불능상태임 |
주) 상기등급 중 AA부터 B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3) NICE신용평가
등급기호 | 등급의 정의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D |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주) 상기 등급 중 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4) 국내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체계 요약
1) 한국기업평가
등급기호 | 등급의 정의 |
---|---|
A1 |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A2 |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
A3 |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
B | 최소한의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은 가변적이어서 투기적이다 |
C |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며,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주) 상기등급 중 A2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부호를 부여할 수 있음
2) 한국신용평가
등급기호 | 등급의 정의 |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나 그 안정성은 A1에 비해 다소 열위임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며 그 안정성도 양호하나 A2에 비해 열위임 |
B | 적기상환능력은 적정시되나 단기적 여건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C | 적기상환능력 및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큼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주) 상기등급 중 A2부터 B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3) NICE신용평가
등급기호 | 등급의 정의 |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만큼 안정적임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 |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
C |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됨 |
D |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주) 상기 등급 중 A2등급에서 B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O | 2008.10.10 | X | X |
2. 회사의 연혁
[KB금융지주]
2008. 09. 26 :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설립 본인가 취득
2008. 09. 29 : 국민은행, KB부동산신탁, KB창업투자, KB신용정보, KB데이타시스템,
KB자산운용, KB선물, KB투자증권의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주)KB금융지주 설립 및 뉴욕증권거래소 주식 상장
2008. 10. 10 : 한국거래소 주식 상장
2008. 10. 20 : 최대주주의 변경 (국민연금공단 → ING Bank N.V.)
2008. 10. 31 : 최대주주의 변경 (ING Bank N.V. → 국민연금공단)
2009. 05. 04 : KB캄보디아은행 손자회사 편입
2009. 06. 22 : 손자회사인 KB생명보험 자회사 편입
2009. 07. 01 : KB창업투자 → KB인베스트먼트(주) 상호변경
2010. 01. 22 : 최대주주의 변경 (국민연금공단 → ING Bank N.V.)
2011. 03. 02 : KB국민카드 자회사 편입
2011. 03. 14 : KB투자증권-KB선물 합병
2011. 07. 08 : 최대주주의 변경 (ING Bank N.V. → 국민연금공단)
2012. 01. 13 : KB저축은행 자회사 편입
2012. 05. 11 : 코에프씨 포스코 한화 케이비 동반성장 제이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2. 07. 02 : 코에프씨밸류업 사모투자전문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2. 10. 10 : 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 손자회사 편입
2013. 06. 20 : KB생명 지분 추가 취득(지분율100%로 증가)
2013. 09. 02 : 예한솔저축은행 자회사 편입
2014. 01. 13 : KB저축은행-예한솔저축은행 합병
2014. 03. 20 : KB캐피탈 자회사 편입
2015. 06. 24 : KB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2015. 11. 23 : KB손해보험 지분추가 취득(지분율 19.47%→33.29%)
2016. 05. 31 : 현대증권 자회사 편입
2016. 06. 21 : 손자회사인 LIG투자증권 매각
2016. 06. 28 : 현대증권 자사주 취득(지분율 22.56%→29.62%)
2016. 12. 01 : 케이비골든라이프케어 손자회사 편입
2016. 12. 29 : 케이비제삼차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6. 12. 30 : 증자에 따른 KB손해보험 지분율 변동(33.29%→39.81%)
2016. 12. 30 :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합병(통합 증권사명 : KB증권)
2017. 02. 08 : KB KOLAO LEASING Co., Ltd 손자회사 편입
2017. 03. 08 : KB Microfinance Myanmar Co., Ltd. 손자회사 편입
2017. 05. 19 : 공개매수에 따른 KB손해보험 지분율 변동(39.81%→94.30%)
2017. 05. 19 : 공개매수에 따른 KB캐피탈 지분율 변동(52.02%→79.70%)
2017. 07. 07 : 주식교환을 통한 KB손해보험 및 KB캐피탈 완전자회사화
2017. 09. 29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 Ltd. 손자회사 편입
(기존 KB증권의 손자회사에서 KB자산운용의 자회사로 계열관계 변경)
2017. 10. 09 :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손자회사 편입
(구. MARITIME SECURITIES INCORPORATION)
2017. 10. 16 : 손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 매각
2017. 12. 22 : 손자회사인 현대자산운용 매각
2018. 01. 17 : KB-TS 중소벤처 기술금융 사모투자 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각각 KB증권 16%, KB국민은행 30%, KB캐피탈 10% 지분보유)
2018. 07. 06 :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손자회사 편입
2018. 08. 21 : 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Ltd. 손자회사 편입
2018. 12. 31 : KB-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9. 01. 09 : KB-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9. 09. 17 : KB-SP 제4차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0. 02. 28 : KB-나우 스페셜시츄에이션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0. 04. 10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손자회사 편입
2020. 05. 18 :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손자회사 편입
2020. 07. 03 : 인도네시아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손자회사 편입
2020. 08. 31 : 푸르덴셜생명 자회사 편입
2020. 09. 02 : PT Bank Bukopin Tbk 손자회사 편입
(2021. 02. 08 : PT Bank KB Bukopin, Tbk로 사명 변경)
2020. 10. 28 : 케이비소부장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0. 12. 04 : 화인-케이비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0. 12. 16 : KB FINA JOINT STOCK COMPANY 손자회사 편입
2020. 12. 23 : KB미얀마은행 손자회사 편입
2021. 01. 15 : 케이비제3호바이오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1. 01. 29 : J Fintech Co., Ltd 손자회사 편입
(2021. 02. 16 : KB J Capital Co., Ltd로 사명 변경)
2021.03. 02 : PT KB Data Systems Indonesia 손자회사 편입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 본점 소재지 이전일자 : 2017.12.8 (이사회 결의일)
- 변경 전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기준일 : 2021년 6월 30일)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2017.03.24 | 정기주총 | 사외이사 Stuart B. Solomon |
기타비상무이사 이 홍, 사외이사 '최영휘, 유석렬, 이병남, 박재하, 김유니스경희, 한종수' |
- |
2017.11.20 | 임시주총 | - | 대표이사 회장 윤종규 | - |
2018.03.23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
사외이사 '유석렬, 박재하, 한종수' | 사외이사 '최영휘, 이병남, 김유니스경희' (임기만료) |
2019.03.27 | 정기주총 | 사외이사 김경호 | 사외이사 '유석렬, Stuart B. Solomon, 박재하' |
- |
2020.03.20 | 정기주총 | 사외이사 '권선주, 오규택' |
기타비상무이사 허 인, 사외이사 '선우석호, Stuart B. Solomon, 최명희, 정구환' | 사외이사 '유석렬, 박재하' (임기만료) |
2020.11.20 | 임시주총 | - | 대표이사 회장 윤종규 | - |
2021.03.26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선우석호, Stuart B. Solomon, 최명희, 정구환, 김경호' |
- |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2016.08.12 | 국민연금공단 | 36,826,207 | 9.53 | 주주명부 폐쇄기준 |
2016.12.31 | 국민연금공단 | 41,190,896 | 9.85 | 주주명부 폐쇄기준 |
2017.04.24 | 국민연금공단 | 40,950,453 | 9.79 | 주주명부 폐쇄기준 |
2017.10.16 | 국민연금공단 | 40,479,793 | 9.68 | 주주명부 폐쇄기준 |
2017.12.31 | 국민연금공단 | 40,204,583 | 9.62 | 주주명부 폐쇄기준 |
2018.12.31 | 국민연금공단 | 39,704,733 | 9.50 | 주주명부 폐쇄기준 |
2019.12.31 | 국민연금공단 | 41,468,003 | 9.97 | 주주명부 폐쇄기준 |
2020.02.01 | 국민연금공단 | 41,462,588 | 9.97 | 주1) |
2020.10.12 | 국민연금공단 | 41,402,150 | 9.96 | 주주명부 폐쇄기준 |
2020.12.31 | 국민연금공단 | 41,287,280 | 9.93 | 주주명부 폐쇄기준 |
2021.6.30 | 국민연금공단 | 40,626,942 | 9.77 | 주주명부 폐쇄기준 |
주1) 2020년 2월 7일 국민연금공단이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상 변동일자(2020.02.01) 기준 2) 상기 지분율 관련 해당 기간의 발행주식총수는 아래와 같음 2016.10.19 이전 : 386,351,693주 2016.10.19 ~ 2019.12.12 : 418,111,537주 2019.12.12 이후 : 415,807,920주 |
라.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신용카드업의 전문성 및 그룹 비은행부문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KB국민은행으로부터 카드사업부문을 분할하여 2011년 3월 2일 (주)KB국민카드를 설립하고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당사는 자본시장법 시행 후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그룹의 금융투자부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0년 10월 29일 자회사인 KB투자증권과 KB선물의 합병을 승인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1년 3월 14일 합병하였습니다.
당사는 비은행 사업부문 강화와 서민금융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업정지된 제일 저축은행을 P&A 인수하여 2012년 1월 13일 KB저축은행으로 자회사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3년 9월 2일 예한솔저축은행을 인수,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14년 1월 13일 예한솔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을 합병하였습니다.
당사는 리테일금융의 수익구조 다변화 및 비은행 부문 강화를 위해 2014년 3월 20일 우 리파이낸셜을 인수하여 자회사 편입하였으며, KB캐피탈로 상호변경 하였습니다. KB캐피탈을 통해 자동차 할부금융, 리스 등 소비자 금융 취급이 가능하여, 고객 만족 증대 및 그룹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Retail 금융의 Full line-up 완성을 통해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교차판매, 그룹 계열사간 연계영업구축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4년 6월 27일 LIG손해보험주식회사 인수를 위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 하였고, 2014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5년 3 월 26일 LIG손해보험주식회사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5 년 6월 18일 미국연방준비제도 이사회로부터 미국 금융지주회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 15년 6월 24일 KB손해보험을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2016년 5월 31일 현대증권의 기발행주식 22.56%에 해당하는 53,380,410주를 1,242,594백만원에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 6월 28일 7.06%에 해당하는 자사주 16,715,870주를 107,256백만원에 취득하여 총 29.62%에 해당하는 70,096,280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8월 2일 당사의 이사회에서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의 주식교환을 결의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10월 4일 현대증권 임시주주총회에서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 주식교환 안건이 가결되어 10월 19일 주식교환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1월 1일 현대증권은 상장폐지되고, K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의 합병을 통해 통합 KB증권이 탄생하였습니다.
당사는 ㈜KB손해보험 및 KB캐피탈㈜를 완전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2017년 4월 14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7년 5월 중 실시한 공개매수 종료 후 잔여지분에 대해서 ㈜KB금융지주의 보통주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진행하였고, 2017년 7월 7일 주식교환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당사는 2020년 4월 10일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100%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 31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KB금융지주는 그룹내 생명보험업 강화는 물론, 은행과 비은행 부문간 균형 잡힌 사업포트폴리오를 보다 견고히 하였습니다.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2001.11.01 : |
합병은행(은행명 : 국민은행) 출범 및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
2001.11.09 : |
한국거래소 합병은행 주식 상장 |
2003.09.30 : |
국민신용카드㈜와 합병 완료 |
2003.12.19 : |
정부의 국민은행 지분매각에 따른 완전 민영화 |
2003.12.19 : |
최대주주의 변경 (대한민국 정부 → ING Bank N.V. Amsterdam) |
2004.06.02 : |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회사 KB생명보험㈜ 출범 |
2004.12.31 : |
최대주주의 변경 (ING Bank N.V. Amsterdam → Euro-Pacific Growth Fund) |
2005.03.21 : |
최대주주의 변경 (Euro-Pacific Growth Fund → ING Bank N.V. Amsterdam) |
2005.10.10 : |
최대주주의 변경 (ING Bank N.V. Amsterdam → Euro-Pacific Growth Fund) |
2006.02.02 : |
국내 금융기관 최초 '바젤Ⅱ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및 신BIS비율 산출시스템' 구축 |
2007.11.14 : |
한누리투자증권㈜ 주식 매수 계약(지분율 95.8%) 체결 |
2007.12.28 : |
국내 은행 최초 바젤Ⅱ 신용리스크부문 기본내부등급법 금융감독원 사용승인 획득 |
2008.02.20 : |
최대주주의 변경 (Euro-Pacific Growth Fund → 국민연금공단) |
2008.03.11 : |
KB투자증권㈜ 출범 |
2008.03.14 : |
카자흐스탄 JSC Bank CenterCredit 주식 매수 계약 체결 |
2008.08.27 : |
카자흐스탄 JSC Bank CenterCredit 주식 23% 매수 |
2008.09.29 : |
㈜KB금융지주 출범, 최대주주의 변경 (국민연금공단 → ㈜KB금융지주) |
2008.12.04 : |
카자흐스탄 JSC Bank CenterCredit 주식 7.5% 신주 인수 완료 |
2009.05.04 : |
캄보디아 Khmer Union Bank 지분 51% 인수 (2009.5.7 KB캄보디아은행으로 명칭 변경) |
2009.06.22 : |
㈜KB금융지주로 KB생명보험㈜ 지분 전량 매각 |
2009.09.25 : |
당행과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이 공동으로 JSC Bank CenterCredit 주식을 |
2010.02.24 : |
카자흐스탄 JSC Bank CenterCredit 주식 누적 기준 29.56% 인수 완료 |
2011.02.28 : |
신용카드사업부문 분할 |
2011.06.24 : |
베트남 『호치민지점』신규 개점 |
2011.11.21 : |
국내 금융기관 최초 오픈뱅킹 서비스 전면 시행 |
2012.05.31 : |
'2012 국가경쟁력 대상' 금융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서울경제신문, 한국경영평가원) |
2012.07.12 : |
KB캄보디아은행 지분 추가 취득 (지분율 92.44%로 증가) |
2012.10.08 : |
'2012 사회공헌기업대상' 문화복지 부문 대상 (한국경제) |
2012.10.10 : |
국민은행(중국) 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자회사로 편입함 |
2012.12.05 : |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 은행 부문 1위 선정 (금융소비자연맹) |
2013.05.02 : |
KB 부동산 R-easy(알리지) 전망지수 발표 |
2013.06.07 : |
KB캄보디아은행 지분 전액 인수 완료 (지분율 100.00%) |
2013.09.30 : |
'2013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은행부문 7년 연속 1위 선정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2013.12.09 : |
국가고객만족도(NCSI) 은행부문 8년 연속 1위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
2014.03.02 : |
'Best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선정 (World Finance 誌) |
2014.03.05 : |
'2014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조사(K-BPI)' 은행부문 16년 연속 1위 선정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2014.07.04 : |
'2014 한국 최우수 수출입금융은행' 4년 연속 선정(Trade Finance 誌) |
2014.09.18 : |
'2014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은행부문 8년 연속 선정 (한국브랜드경영협회) |
2014.11.21 : |
제6대 윤종규 은행장 취임 |
2014.12.16 : |
제11회 웹어워드 코리아 『KB국민은행 웹사이트』 금융부분 통합대상 수상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
2015.03.09 : |
'2015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조사(K-BPI)'은행부문 17년 연속 1위 선정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2015.04.30 : |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 'KB스타뱅킹' 이용고객 수 국내 최초 1000만명 돌파 |
2015.12.08 : |
은행권 최초 9회 국가고객만족도(NCSI) 은행 부문 1위 선정(한국생산성본부) |
2016.05.11 : |
5년 연속 한국 최우수 수출입금융 은행(The Asian Banker) 선정 |
2016.12.06 : |
국가고객만족도(NCSI) 은행부문 1위 선정(은행권 최초 총 10회 수상)(한국생산성본부) |
2016.12.22 : |
KB캄보디아은행 자본금 증자 (자본금 USD 3,000만) |
2017.01.04 : |
홍콩현지법인 홍콩지점으로전환 |
2017.01.17 : |
생활금융플랫폼 'Liiv' 가입자 수 100만명 돌파 |
2017.02.03 : |
금융권 최초 ISA 잔고 1조원 달성 |
2017.03.15 : |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KB Microfinance Myanmar Co., Ltd.) 설립 |
2017.04.17 : |
카자흐스탄 JSC Bank CenterCredit 주식 전부를 카자흐스탄 'Tsesnabank 컨소시움'에 매각 |
2017.06.12 : |
'2017 한국 최우수 수출인금융은행' 6년 연속 선정 (The Asian Banker 誌) |
2017.06.12 : |
'2017 한국 최우수 수탁은행' 3년 연속 선정 (The Asian Banker 誌) |
2017.10.11 : |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 자본금 증자 (자본금 USD 500만) |
2017.11.21 : |
제7대 허인 은행장 취임 |
2017.12.05 : |
국가고객만족도(NCSI)은행부문 1위 선정(은행권 최초 총 11회 수상)(한국생산성본부) |
2018.01.11 : |
KB캄보디아은행 자본금 증자 (자본금 USD 2,900만) |
2018.01.25 : |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 자본금 증자 (자본금 USD 500만) |
2018.03.08 : |
생활금융플랫폼 'Liiv' 가입자 수 300만명 돌파 |
2018.03.20 : |
본점 주소지 이전 |
2018.05.16 : |
런던현지법인 런던지점으로 전환 |
2018.05.24 : |
'2018 한국 최우수 수출입금융은행' 7년 연속 선정 (The Asian Banker 誌) |
2018.05.25 : |
'2018 한국 최우수 수탁은행' 4년 연속 선정 (The Asian Banker 誌) |
2018.06.26 : |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PT Bank Bukopin Tbk)과 신주인수계약 체결 |
2018.07.27 : |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PT Bank Bukopin Tbk) 지분 22% 인수 |
2018.09.03 : |
『2018 독서문화상』대통령 표창 수상 |
2018.09.15 : |
은행권 최초, 해외 운용 ETF에 투자하는 신탁상품 출시 |
2018.10.16 : |
홍콩현지법인 청산완료 |
2018.10.17 : |
국내 시중은행 최초 외화 지속가능채권 발행 |
2018.11.01 : |
Digital Transformation 선포 |
2018.12.04 : |
국가고객만족도(NCSI)은행부문 1위 선정(은행권 최초 총 12회 수상)(한국생산성본부) |
2018.12.04 : |
'2018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선정 (The Asian Banker 誌) |
2018.12.04 : |
'올해의 신탁연금상품(Trust and Pension Product of the Year) 수상(The Asian Banker 誌) |
2018.12.20 : |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 자본금 증자 (자본금 USD 500만) |
2019.01.03 : |
디지털 창구 특화점(무현금, 무서류 기반) 『KB디지털금융점』신규 개점 |
2019.02.07 : |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3년 연속 수상 (Global Finance 誌 선정) |
2019.02.20 : |
인도 진출 1호점 『구루그람지점』신규 개점 |
2019.02.21 : |
베트남 『하노이지점』신규 개점 |
2019.03.26 : |
영국『런던IB Unit』개소 |
2019.04.12 : |
『손으로 출금 서비스』출시 |
2019.04.17 : |
'2019 Korea Top Awards' 8년 연속 대상 수상('KB굿잡' 프로젝트) (한국언론인협회, 서비스마케팅학회) |
2019.04.17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의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MVNO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
2019.04.26 : |
생활금융플랫폼『리브(Liiv)』가입자 4백만명 돌파 |
2019.04.30 : |
수탁은행 최초 총 수탁고 200조원 달성 |
2019.05.30 : |
'2019 한국 최우수 수탁은행' 5년 연속 선정 (The Asian Banker 誌) |
2019.05.30 : |
'2019 한국 최우수 수출입금융은행' 8년 연속 선정 (The Asian Banker 誌) |
2019.09.16 :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서울전파관리소) |
2019.10.16 : |
'2019 대한민국 최우수 PB(Private banking) 은행' 2년 연속 선정 (The Asian Banker 誌) |
2019.10.25 : |
금융권 최초 정보기술(IT)전문인력으로만 운영되는 IT지점『KB InsighT』개설 |
2019.10.28 : |
금융권 최초 이동통신서비스 ‘Liiv M(리브 모바일)’ 출시 |
2019.12.09 : |
국가고객만족도(NCSI)은행부문 1위 선정(은행권 최초 총 13회 수상)(한국생산성본부) |
2019.12.23 : |
6200억 규모 미국 파이프라인 업체 선순위 인수금융 주선 완료 |
2020.01.06 : |
캄보디아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주식 매수 계약 체결 |
2020.03.05 : |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4년 연속 수상 (Global Finance 誌 선정) |
2020.03.31 : |
2020 대한민국 모바일 대상 'KB스타뱅킹'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상)수상(한경닷컴) |
2020.04.10 : |
캄보디아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지분 인수 완료 (지분율: 70%) |
2020.07.30 : |
인도네시아 PT Bank Bukopin Tbk.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추가지분 인수 (보유지분: 33.9%) |
2020.08.31 : |
'푸르덴셜생명' KB금융그룹 자회사 편입 |
2020.09.02 : |
인도네시아 PT Bank Bukopin Tbk. 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추가지분 인수 (보유지분: 67%) |
2020.09.11 : |
KB국민은행 신관 신축 사용승인 완료 |
2020.10.08 : |
'2020 한국 최우수 수탁은행' 6년 연속 선정 (The Asian Banker 誌) |
2020.12.07 : |
국가고객만족도(NCSI)은행부문 1위 선정(은행권 최초 총 14회 수상)(한국생산성본부) |
2020.12.21 : |
금융권 최초 KB모바일인증서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자 선정」 |
2020.12.23 : |
KB 미얀마은행(KB Bank Myanmar Co., Ltd.) 설립 |
2021.01.27 : |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 획득 |
2021.02.04 : |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가입 |
2021.02.25 : |
『KB모바일인증서』가입자 700만명 돌파 |
2021.02.01 : |
새로운 부동산 정보 플랫폼 『리브부동산』 출시 |
2021.03.24 :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AI금융상담시스템 구축 |
2021.04.16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의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연장(MVNO 사업을 통한 금융 ·통신 융합) |
2021.04.19 : |
해외 현장 중심의 여신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홍콩 아시아심사센터』신설 |
2021.04.28 : |
5억달러 규모의 달러 지속가능채권 발행 |
2021.05.26 : | 2021 대한민국 모바일 대상 'KB스타뱅킹'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한경닷컴) |
[KB증권]
1962.06.01 : | 국일증권 주식회사 설립 |
1962.06.12 : | 증권업 허가 |
1969.10.27 : | 증권업 재허가 |
1975.09.30 : | 기업공개 |
1986.06.05 : | 상호변경 (국일증권(주) -> 현대증권(주)) |
1996.03.26 : | 뉴욕현지법인 설립 |
1997.06.24 : | 홍콩사무소를 홍콩현지법인으로 전환 설립 |
2009.02.04 : | 투자매매, 중개, 일임, 자문, 신탁업 재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
2009.12.02 : | 선물업 인가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
2010.08.31 : | 퇴직연금 상품 판매 관련 부수업무 인가 (K-IFRS 1019호 종업원급여관련 퇴직급여 계리평가, 부채분석, 회계정보제공서비스) |
2011.12.29 : | 전담중개업무 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
2011.12.30 : | 주주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우선주 : 66,612,530주) |
2013.10.30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
2016.05.31 : | 최대주주 변경 (현대상성 -> KB금융지주), KB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2016.06.28 : | 현대증권 자사주 KB금융지주로 매각 (지분율 : 22.56% -> 29.68%) |
2016.10.19 : | KB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100% 자회사) |
2016.11.01 : | 주식교환에 따른 상장폐지 |
2016.12.30 : | KB투자증권과의 합병 및 상호변경(KB증권) |
2016.12.31 : | 주주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보통주 19,780,220주) |
2017.02.24 : |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
2017.10.16 : | 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 매각 |
2017.11.09 : |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베트남 현지법인) (舊 MARITIME SECURITIES INCORPORATION) 자회사 편입 |
2017.12.22 : | 자회사인 현대자산운용 매각 |
2018.01.17 : | 자회사 KB-TS 중소벤처 기술금융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
2018.05.21 : | 본점 이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여의도동)) |
2018.07.06 : | 자회사인 현대-동양 농식품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청산종결 등기일) |
2018.12.31 : | 자회사 KB-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
2019.01.09 : | 자회산 KB-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
2019.05.15 : | 단기금융업 인가 |
2019.09.17 : | 자회사 KB-SP 제4차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
2020.02.28 : | 자회사 KB-나우 스페셜 시츄에이션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
2020.04.09 : | 자회사 KB-아이젠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 및 계열제외 |
2020.10.28 : | KB 소부장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
2020.12.16 : | KB FINA JOINT STOCK COMPANY 설립 |
2021.01.15 : | KB 제3호 바이오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
2021.02.08 : | KB 제3차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 및 계열제외 |
[종속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회사의 명칭 | 주요사업의 내용 | 회사의 연혁 |
---|---|---|
KB Securities Hong Kong Ltd. |
증권업 | - '89.12 홍콩 사무소 개소 - '97.06 현지법인 전환(최초 납입자본금 USD 1,000만) - '16.12 KB금융그룹 편입에 따른 법인명 변경(KB Securities Hong Kong Limited) - '17.06 홍콩법인 유상증자(USD 5,000만) - '17.08 銀/證 Co-location - '17.11 홍콩법인 유상증자(USD 3,000만, 총 납입자본금 USD 9,000만) |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
증권업 | - '08,06 법인 설립 - '10.11 유상증자(VND 265,000,000,000) - '17.11 KB증권 자회사 편입 - '18.01 사명변경(Maritime Securites Incorporation ->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 '18.12 유상증자(VND 807,078,600,000) - '19.02 유상증자(VND 567,942,300,000) |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38호 |
수익증권 |
- 2018.10.08 설립 |
BECKETT ACQUISITION LIMITED |
부동산투자업 | - 2018.03.08 설립 |
Lumen International Developments | 수익증권 | - 2018.08.30 설립 |
VREF Shaftesbury ScSp | 수익증권 |
- 2013.09.18 설립 |
KB와이즈스타부동산2호 | 수익증권 | - 2019.06.26 설립 |
KB와이즈스타종로타워부동산(모)투자신탁 | 수익증권 |
- 2019.06.26 설립 |
송도피파이브제이차㈜ |
자산유동화업 |
- 2019.10.29 설립 |
Hillswood Property Unit Trust | 부동산투자업 | - 2019.10.21 설립 |
가. 상호의 변경
KB증권은 1986년 6월 5일 국일증권에서 현대증권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6년 12월 30일 KB투자증권과의 합병을 통해 현대증권 주식회사에서 KB증권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 상호표기방식 변경(2017.03.23)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KB증권 주식회사')
나. 합병 등의 사항
KB증권은 2016년 5월 31일 최대주주가 현대상선에서 KB금융지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10월 19일 KB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100%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금융당국의 합병 인가 및 양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6년 12월 30일 KB투자증권과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다.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일자 | 주요 사업 변화 내역 |
---|---|
2009.02.04 | - 투자매매, 중개, 일임, 자문, 신탁업 재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
2009.12.02 | - 선물업 인가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
2010.08.31 | - 퇴직연금 상품 판매 관련 부수업무 인가 (K-IFRS 1019호 종업원급여관련 퇴직급여 계리평가, 부채분석, 회계정보제공서비스) |
2011.12.29 | - 전담중개업무 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
2013.10.30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
2017.02.24 | -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
2017.05.12 | - "본인확인인증에 대한 위수탁계약" 부수업무 신고 |
2017.11.24 | -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의 운용수수료 및 성과보수 징수 대행 |
2018.03.22 | - 예대마진 수취를 위한 구조화 금융 중 필요한 상법상 SPC의 업무수탁자 업무 |
2018.08.14 | - 투자조합 자산보관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 |
2019.04.05 | -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실명확인 업무 대행 |
2019.05.15 | - 단기금융업 인가 |
2019.07.16 | - 증권 가치분석 등 리서치센터의 조사분석자료를 판매하는 업무 |
2020.07.29 | - 투자자문계약 체결을 위한 실명확인 업무 대행 |
2020.08.20 | - 빅데이터 및 AI(인공지능) 기반 정보제공 서비스 부수업무 |
2021.03.19 | - 온라인 쇼핑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 쿠폰 유통 |
라.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
일자 | 중요 경영활동 사항 |
---|---|
2016.04.12 | □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계약 체결 - 매수자: (주)KB금융지주 - 매도자: 현대상선 외 5명 - 매도주식수:53,380,410주(발행주식총수의 22.56%) - 본 계약은 향후 매수자 및 매도자 각각의 선행조건이 충족되고, 금융당국의 대주주변경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최종 대주주변경이 완료됨. |
2016.05.31 | □ 최대주주 변경 - 기존 최대주주(현대상선) 외 5명과 (주)KB금융지주 간에 체결된 지분매매계약(53,380,410주)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 2016년 제1회 임시주주총회 - 일시 및 장소 : 2016.05.31(화) 오전 9시, 본사 15층 - 의안 주요내용 : 정관 일부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2016.06.28 | □ 자기주식 처분 - 주식수 : 16,715,870 (총발행주식의 7.06%) - 상대방 : (주)KB금융지주 |
2016.10.19 | □ 포괄적 주식교환 - 교환대상 : (주)KB금융지주 - 교환비율 : KB금융지주 : 현대증권 = 1 : 0.1907312 - 교 환 일 : 2016년 10월 19일 |
2016.11.01 | □ 상장폐지 - 주식교환으로 KB금융지주의 100%자회사가 됨에 따라 유통주식수 비율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
2016.12.15 | □ 2016년 제3회 임시주주총회 - 2016년 12월 15일(목) 오전 9시 본사 7층 - 의안 주요내용 : 합병계약 승인의 건, 정관 개정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
2016.12.30 | □ 2016년 제4회 임시주주총회 - 2016.12월 30일(금) 오전 11시 본사7층 회의실 - 의안 주요내용 : 회사와 KB투자증권주식회사와의 합병에 관한 사항 보고의 건, 신임대표이사 선임의 건 |
2016.12.31 | □ 주주배정 유상증자 -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19,780,220주 - 신주 발행가액 : 9,100원 - 1주당 배정주식수 : 0.070937475주 |
2017.10.16 | □ 현대저축은행 매각 |
2017.11.09 | □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베트남 현지법인) (舊 MARITIME SECURITIES INCORPORATION) 자회사 편입 |
2017.12.22 | □ 현대자산운용 매각 |
2018.01.17 | □ 자회사 KB-TS 중소벤처 기술금융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
2018.06.28 | □ 현대-동양 농식품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 ※ 현대-동양 농식품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등기 및 계열제외(2018.07.06) |
2018.12.31 | □ 자회사 KB-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
2019.01.09 | □ 자회사 KB-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
2019.09.17 | □ 자회사 KB-SP 제4차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
2020.02.28 | □ 자회사 KB-나우 스페셜 시츄에이션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
2020.04.09 | □ KB-아이젠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 및 계열제외 |
2020.10.28 | □ KB 소부장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
2020.12.16 | □ KB FINA JOINT STOCK COMPANY 설립 |
2021.01.15 | □ KB 제3호 바이오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
2021.02.08 | □ KB 제3차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 및 계열제외 |
[KB손해보험]
1959.01.27 : 범한해상보험주식회사로 창립
1962.06.21 : 범한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로 변경
1970.04.03 : 럭키금성그룹 범한 주식 인수
1976.06.23 : 기업공개(자본금 10억원)
1982.07.10 : 범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변경
1986.11.29 : 럭키금성 다동빌딩 사옥 준공(서울 중구 다동 85)
1988.06.21 :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변경
1995.06.01 : LG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변경
1998.12.24 : 유상증자 실시 (자본금 217억원 → 300억원)
1999.07.10 : 주식 액면분할 (1주의 금액 5,000 →500원)
2006.04.01 : LIG손해보험주식회사로 변경
2015.06.24 : 주식회사KB손해보험으로 변경
2016.12.30 : 유상증자 실시 (자본금 300억원 → 332.5억원)
2017.10.30 : A.M.BEST 신용평가 A(Stable)” 등급 획득
2018.07.05 : 한국표준협회 '2018 한국서비스대상' 손해보험부문 종합대상 수상
2018.10.04 : '2018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 자산운용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8.10.23 : '2018 대한민국 금융혁신대상' 금융상품-서비스혁신 부문 대상 수상
2018.11.26 :'2018 제11회 대한민국 인터넷소통대상' 인터넷소통분야 손해보험 부문 대상 & 디지털콘텐츠분야 기업 부문 대상 수상 (7년 연속)
2019.01.31 : '2019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자동차보험부문 대상 수상(다이렉트)
2019.04.11 : 대표 모바일 앱, '모바일어워드코리아 2019' 보험부문 대상 수상
2019.04.18 : 자회사 ㈜케이비골든라이프케어 '위례빌리지' 오픈
2019.07.05 : 한국표준협회 '2019 한국서비스대상' 손해보험부문 종합대상 수상(5년연속)
2019.09.04 : 2019 한경 생애자산관리대상 손해보험사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9.09.27 : 2019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2년 연속)
2019.12.13 : '스마트 앱 어워드 코리아 2019' 금융부문 대상 수상 (대표 모바일 앱)
2020.01.30 : '2020 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산업대상' 손해보험협회장상 수상
2020.09.03 : 2020 한경 생애자산관리대상 손해보험사 부문 최우수상 수상(2년 연속)
2020.12.22 : 제9회 금융소비자보호대상 손해보험부문 최우수상(금융감독원장상) 수상
(한국경제)
가. 상호의 변경
- 2015. 6. 24일자로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 사명 변경
[KB국민카드]
1980.09.25 : 국민카드 업무개시 (국민은행 신용사업부)
1987.09.25 : 국민신용카드(주) 설립
1996.12.26 : 단일 신용카드사 최초 이용금액 10조원 달성
1998.08.22 : 국민할부금융(주) 합병
1998.12.30 : 장은신용카드(주) 합병
2000.06.30 : 신용카드업계 최초 기업공개 (코스닥 등록)
2001.01.16 : 국민패스카드 (비접촉식무선인식신용카드시스템) 특허 취득
2003.09.30 : (주)국민은행과 합병
2011.03.02 : 주식회사 KB국민카드 출범
2013.09.09 : 모바일 앱카드 Kmotion 서비스 개시
2014.07.16 : 해외이용 로컬카드 K-WORLD 발급 개시
2016.09.02 : 업계 최초 One card 기반 카드 플랫폼「KB국민 알파원카드」출시
2016.11.21 : KB금융그룹 통합멤버십 플랫폼「Liiv Mate」출시
2017.02.08 : 라오스 현지 자동차 할부금융회사「KB KOLAO LEASING Co.,Ltd」설립
공동 출자
2017.05.23 :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17.10.13 : 미얀마 양곤 대표사무소 설립
2018.07.06 : 캄보디아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자회사 편입
2019.04.24 : 인공지능 기반 챗봇 「큐디(Qd)」대고객 상담 서비스 시행
2019.09.16 : KB국민카드 차세대시스템 오픈
2019.10.15 : KCSI(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체크카드 부문 5년 연속 1위 인증
2019.12.13 : '2019년 노사문화 대상' 대통령상 수상
2020.01.02 : 중고차 할부금융 특화 「오토금융센터」신설
2020.07.03 : 인도네시아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자회사 편입
2020.10.15 : 오픈페이먼트(Open Payment)「KB Pay」 서비스 시행
2020.10.19 : 카드업계 최초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SG)' 지배구조 부문 'A+' 등급 획득
2021.01.29 : 태국 여신전문금융회사 'J Fintech Co., Ltd' 자회사 편입
2021.06.09 : Liiv Mate 오픈뱅킹 서비스 시행
(2)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1)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2018.07.06 : KB국민카드 자회사 편입 및 사업 착수
2018.09.06 : KB Daehan Specialized Bank 현지 개소식 실시
2019.11.28 : 캐피탈/회계업무 전산시스템 오픈
2020.02.10 : 1호 지점 '센속지점' 설립(프놈펜 북부 지역)
2021.04.02 : 2호 지점 '츠바암퍼지점' 설립(프놈펜 동부 지역)
2)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2020.07.03 : KB국민카드 자회사 편입 및 사업 착수
3) KB J Capital Co., Ltd
2021.01.29 : KB국민카드 자회사 편입 및 사업 착수
2021.02.16 : KB J Capital Co., Ltd.로 사명 변경
[푸르덴셜생명]
1989.06.16 : 한국프루덴샬생명보험㈜ 설립 (The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of America 100% 출자, 자본금 100억원)
1990.05.18 : 본사 이전(서울시 중구 명동 소재)
1990.12.17 : 보험사업자 본허가 취득
1991.03.04 : 영업개시
1994.05.28 : 본사 이전(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1994.10.14 : 국내 최초 여명급부특약(LNB) 도입
1997.05.08 : 푸르덴셜생명보험(주)로 상호변경
1998.12.21 : 국가고객만족지수(NCSI) 1위 선정
1999.04.30 : 보유 계약 10만건 돌파
1999.07.02 : 국내 최초 사후정리특약(FNB) 도입
2000.11.01 : 최대주주 변경(The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of America →
Prudential International Insurance Holdings, Ltd)
2002.05.20 : 본사 이전(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2002.12.13 : 산자부 시행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금융/보험부문 대상 수상
2003.10.22 : 달러종신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2004.10.07 : 한국경제신문, 레버링 연구소 선정, '일하기 좋은 일터(GWP: Great Work- place)상' 수상
2004.12.13 : 국가고객만족지수(NCSI) 7년 연속 1위 선정
2005.06.20 : 국내 최초 무료 장기간병특약 실버널싱케어특약 판매 개시
2005.06.27 : 실버널싱케어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2007.03.05 :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설립
2007.06.01 : 국내 최초 디엔비 (Donor Needs Benefit, 골수기증자 지원 특약) 특약 도입
2008.07.05 : 한국메이크어위시 국제본부 '최우수 기업 파트너상' 수상
2009.01.02 : 국내 최초 Wish Plus (기부특약) 특약 도입
2009.01.05 : Wish Plus 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2009.11.09 : 차세대 시스템 Radience 오픈
2009.12.30 : 금융감독원 선정 2009 최우수 생명보험상품선정(위시플러스특약)
2010.04.01 : 국내 최초 모바일 보험관리시스템 mCurex 오픈
2011.12.16 : 국가고객만족지수(NCSI) 1위 (생보험계 최다 1위, 총 8회)
2012.04.27 : 푸르덴셜, KAIST와 함께 업계 최고 '금융보험전문가' 과정 개설
2014.01.02 : Wealth Management Center 개소
2016.05.09 : 무배당평생소득변액연금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2016.06.30 : 서울경제 참보험인대상 상품개발본부 금감위원장상 수상
2017.08.31 : 제4회 한국 기금/자산운용대상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2017.10.27 : 제22회 헤럴드경제 보험대상 상품개발 혁신상 수상
2018.12.04 :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2018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2019.11.29 : 금융위원회 선정 '자금세탁방지의 날' 금융위원장상 수상
2020.05.31 : 우수인증설계사 비율 13년 연속 1위
2020.06.01 : 금융소비자연맹 선정 좋은생명보험사 11년 연속 1위 (2010~2020)
2020.08.31 : 최대주주 변경 (Prudential International Insurance Holdings, Ltd →
KB금융지주), KB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20.10.28 : 한국신용평가 보험금지급능력 2년 연속 AAA 최고 등급 획득
2021.05.31 : 우수인증설계사 비율 14년 연속 1위
2021.06.01 : 금융소비자연맹 선정 좋은 생명보험사 12년 연속 1위 (2010~2021)
[KB자산운용]
1988.04.23 : 발기위원회 구성
1988.04.28 : 설립등기(자본금20억원)
1988.05.12 :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1988.06.28 : 투자자문업 등록(등록번호 제19호)
1988.07.01 : 영업개시(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동원빌딩 1층)
1989.12.26 : 본사이전(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6-14)
1990.03.31 : 자본금 30억원 증자(자본금 50억원)
1992.12.07 : 대주주 변경(국민투자신탁→한국주택은행)
1992.12.09 : 상호변경 주은투자자문주식회사
1993.05.31 : 본사이전(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1996.06.30 : 자본금 21억원 증자(자본금 71억원)
1996.07.01 : 본사이전(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신증권 8층)
1996.11.30 : 자본금 15억원 증자(자본금 86억원)
1997.01.25 : 자본금 59.4억원 증자(자본금 145.4억원)
1997.05.20 : 투자일임매매업 인가 취득
1997.07.16 : 납입자본금 300억원으로 증자
1997.07.29 : 투자신탁 운용업 허가 취득
1997.08.28 : 투자신탁운용업무 개시
1999.03.16 : 자산운용회사 등록
1999.08.24 : 자산운용업 겸영 인가
2000.01.11 : ING Insurance International B.V.지분참여(20%)
2000.06.30 : 납입자본금 383억원으로 증자
2002.05.04 : 본사이전(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2002.06.10 : 상호변경 국민투자신탁운용(주)
2004.04.29 : 상호변경 KB자산운용(주)
2008.09.29 : 대주주변경((주)국민은행, ING Insurance International.B.V
→ (주)KB금융지주)
2009.02.0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 갱신
2015.10.26 :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2017.01.01 : 대표이사 조재민 사장 취임
2017.09.29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자회사 100% 편입
2018.01.01 : 대표이사 이현승 사장 취임(각자대표)
2018.07.01 : 본사이전(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018.08.21 : 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Ltd.자회사 100% 편입
2019.09.12 : KB Asset Management Vietnam Representative Office 설립
2020.10.12 : 자산관리회사(REITs) 겸영 인가
2020.12.31 : 대표이사 조재민 퇴임
[KB캐피탈]
1989. 09. 12 : | 한미리스주식회사 설립 |
1996. 11. 19 : | 증권거래소 주권 상장 |
1998. 02. 06 : | 여신전문금융업 등록(리스) |
1999. 06. 26 : | 한미캐피탈주식회사로 상호변경 |
2000. 06. 23 : |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
2006. 11. 15 : | 쌍용캐피탈 자동차할부 영업부문 영업양수도 |
2007. 09. 14 : | 최대주주 우리금융지주로 변경 |
2007. 10. 26 : |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로 상호변경/ 결산기 변경(3월 → 12월) |
2011. 09. 26 : | 한국GM 업무제휴 |
2012. 06. 08 : | 신용등급 상승 A+(긍정적) → AA-(안정적) |
2012. 07. 30 : | 자본금 증자 226억 (납입자본금 1,075억) |
2013. 09. 06 : | 인도 마힌드라그룹과 JV설립관련 MOU체결 |
2013. 09. 18 :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제휴 |
2014. 03. 20 : | 최대주주 KB금융지주로 변경/ 케이비캐피탈주식회사로 상호변경 |
2015. 11. 03 : | KB캐피탈-쌍용자동차 합작 캐피탈사 설립 「SY오토캐피탈 주식회사」 |
2015. 12. 09 : | 현대증권 업무제휴 (able star론 출시) |
2016. 02. 16 : | 라오스 현지 할부금융사 합작 설립 MOU체결 「가칭 : KB 코라오 리싱」 |
2017. 01. 01 : | 한국GM제휴 금융사 연장계약 체결 |
2017. 02. 03 :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전속금융사 연장 제휴계약 체결 |
2017. 02. 08 : | KB KOLAO LEASING Co.,Ltd 법인설립 완료(라오스) |
2017. 03. 23 : | KB캐피탈(주)로 상호변경 |
2017. 04. 14 : | K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 편입 추진 (KB금융지주 및 KB캐피탈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 |
2017. 05. 19 : | KB금융지주 공개매수에 따른 지분율 변동(52.02% → 79.70%) |
2017. 07. 07 : | KB금융지주 주식교환에 따른 지분율 변동(79.70% → 100.0%) |
2018. 02. 02 : | 중고차 매물 플랫폼 '몰던카' 제휴 |
2018. 05. 22 : | 글로벌 금융기업 RMA그룹과 전략적 MOU 체결 |
2018. 12. 14 : | 'KB차차차' 중고차 플랫폼 매물등록대수 10만대 돌파 |
2019. 02. 21 : | 인도네시아 Sunindo Parama Finance 지분 인수 계약 체결 (인수 지분율: 85%) |
2019. 06. 20 : | 모바일 스타트업과 상생협력 MOU 체결 ((주)파이언스, (주)플랫포스, (주)모두의컴퍼니) |
2019. 09. 30 : | 'KB차차차' 중고차 플랫폼 앱다운로드수 200만 돌파 |
2019. 12. 20 : | KB차차차 3.0 베타테스트 오픈 |
2019. 12. 23 : | KB차차차 통합한도조회 서비스 오픈 |
2020. 05. 18 : | 인도네시아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85% 지분 취득 |
2020. 05. 22 : | 캐딜락 코리아 업무제휴 협약 체결 |
2020. 09. 04 : | 해외신용평가사 Moody's로부터 해외신용등급 'A3' 획득 |
2021. 04. 08 : | FCA코리아 지프(JEEP) 브랜드 전속 금융제휴 협약 체결 |
[종속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종속회사 | 주요 내용 |
---|---|
KB KOLAO LEASING Co.,Ltd | - 2017. 02 라오스 현지 신규 법인 설립 (지분율 : KB캐피탈 51%, KB국민카드 29%, LVMC홀딩스 (舊 코라오홀딩스) 20% - 2017. 02 이시경 법인장 취임 - 2017. 02 3본부(영업지원본부, 경영관리본부, 리스크관리본부) 6부서 체제로 영업 개시 - 2017. 05 제휴처 확대(RMA, Manignom, Synesis, Tanchong, Keo) - 2017. 11 지방 영업 개시(KOLAO 쇼룸/ 루앙남타, 캄무언, 싸이야블리) - 2018. 04 지방 영업 확대 (루앙프라방, 사바나켓, 팍세) - 2018. 06 제휴처 확대 (Laothani, Suzuki, Bounminh, Saysavanh) - 2018. 07 신규제휴처 추가 (Honda, Isuzu) - 2018. 09 신규제휴처 추가 (PPS Pakse) - 2019. 01 신규제휴처 추가 (Hino) - 2019. 06 신규제휴처 추가 (MG City) - 2019. 08 신규제휴처 추가 (Isuzu Lao VSA, PPST) |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 - 2020. 05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85% 지분 취득 (지분율 : KB캐피탈 85%, Sunindo Primasura 15%) |
케이비오토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 2020. 04 신규 설립 |
[KB생명보험]
2004.03.16 : KB생명 사무추진국 설립
2004.04.07 : 예금보험공사(KDIC)의 한일생명보험 인수계약서 체결(안) 의결
2004.04.29 : KB생명 법인 설립 등기, KB생명 창립 발기인 총회
2004.05.18 : KB, ING 공동 사업계획 확정
2004.05.28 : KB생명 보험업 사업허가 취득
2004.05.31 : 사명변경 (KB생명주식회사 → KB생명보험주식회사),
한일생명 계약이전 결정
2004.06.02 : KB생명보험주식회사 방카슈랑스(BA) 영업 개시 (총자본금 300억원)
2005.01.21 : ING 지분 49% 참여로 지배주주 승인
2007.06.27 : 자본금 150억원 증자 (총자본금 450억원)
2007.07.31 : 자산총계 1조원 달성
2007.12.21 : 자본금 250억원 증자 (총자본금 700억원)
2008.02.01 : 법인대리점(GA)채널 영업 개시
2008.02.12 : 텔레마케팅(DM)채널 영업 개시
2008.06.26 : 자본금 600억원 증자 (총자본금 1,300억원)
2008.08.18 : 본점이전(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구 한강로)
2008.12.26 : 자본금 260억원 증자 (총자본금 1,560억원)
2009.04.23 : 금융감독원 민원평가 1등급 선정
2009.06.15 : 재무컨설팅 채널(FC) 영업개시
2009.06.22 : 최대주주 변경 (KB국민은행 →KB금융지주)
2010.05.30 : 자산총계 3조원 달성
2010.12.23 : 자본금 1,200억원 증자 (총 자본금 2,760억원)
2012.03.31 : 자산총계 5조원 달성
2013.06.20 : KB금융지주가 ING Insurance International Ⅱ B.V. 보유지분 49% 전량 인수
(KB금융지주가 100% 지분소유 대주주로 변경)
2013.07.30 : 자본금 1,800억원 증자 (총 자본금 4,560억원)
2014.02.28 : 자산총계 7조원 달성
2014.04.23 : 9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2014.04.24 : 금융감독원 민원평가 2등급 선정(5년 연속 상위등급 유지)
2015.04.23 : 10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2015.05.31 : 자산총계 8조원 달성
2015.07.01 : 온라인보험 서비스 개시
2015.09.24 : 복합점포 1호점 영업개시
2015.12.07 : 복합점포 2호점 영업개시
2015.12.28 : 본점이전(용산구 한강로 →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016.05.11 : 11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2016.05.16 : 복합점포 3호점 영업개시
2017.05.16 : 한방시술 특약 배타적사용권(3개월) 획득
2017.05.18 : 12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2017.05.31 : 자산총계 9조원 달성
2018.01.01 : 허정수 대표이사 취임
2018.04.17 : '투자의힘 (무)KB변액연금보험' 배타적사용권(6개월) 획득
2018.05.03 : 13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2018.08.22 : GA교육지원 프로그램 'AMIGO' 상표권 등록
2019.03.14 :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정보보호 선정(금융보안원)
2019.10.24 : 대한적십자사「최고명예장」수상
2020.05.31 : 자산총계 10조 달성
2020.09.10 : 'KB,[약:속] 종신보험(무)' 2020 국가서비스 (금융/종신부분) 대상
2020.10.14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평가에서 지배구조(G)부문 A등급 획득
2020.12.14 : '제14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자금세탁방지 우수기관 선정(국무총리상)
[KB부동산신탁]
1996.07.12. : 재경부 설립인가
1996.12.03. : 주은부동산신탁 설립(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27)
1996.12.10. : 영업개시
1997.02.13.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1997.09.30. : 부산지점 개설
2000.04.24. : 본사이전(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8-3,4)
2001.03.27. : 자본금 800억원으로 증자
2002.09.16. : KB부동산신탁(주)로 상호변경
2002.12.05. : 자산관리회사인가
2004.02.03.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2005.03.14. : 본사이전(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2006.01.19. : 국민연금 도시재개발, 사업위탁 운용사 선정
2006.01.20. : 대전지점 개설
2008.04.16. : 부동산개발업 등록
2008.09.29. : KB금융그룹 지주회사 체제 전환
2018.12.17. : 본사이전(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9)
2020.01.02. : 도시정비조직 확대 개편(부서→본부 및 산하 3개 Unit 신설)
[KB저축은행]
2012.01.02 : (주)케이비서민 설립
2012.01.13 : (주)케이비서민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
자본금 증자 220억(증자 후 납입자본금 340억)
(주)케이비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
2012.01.17 : 지점설치인가(장충동, 여의도, 논현동, 평촌, 분당)
2012.01.18 : 저축은행 업무개시
2013.05.06 : 본점 건물 매입(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번지 제일빌딩 20층)
2013.10.17 : 예한솔저축은행과의 합병에 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승인
2014.01.13 : 예한솔저축은행과 합병(합병 후 존속법인 및 상호 : KB저축은행)
2014.02.10 : 평촌 영업점으로 통폐합(평촌, 안양)
2014.04.07 : 분당 영업점으로 통폐합(분당, 분당영업부)
2015.08.17 : 5개 지점 폐쇄(의정부, 장충동, 구리, 수원, 일산)
2015.10.01 : 여신전문출장소 개점 (노원, 금천, 광진)
2016.12.19 : 인천지점 이전
2017.02.28 : 분당지점으로 통.폐합 (분당, 평촌지점)
2018.01.01 : 대표이사 신홍섭 취임
2020.07.13 : 모바일 금융플랫폼 '키위뱅크' 출시
2020.08.10 : 노원여신전문출장소 이전
2021.03.22 : 지점 설치(R&D 1센터)
2021.06.10 : 지점 설치(R&D 2센터)
[KB인베스트먼트]
1990.04.03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 등록
1991.07.10 : 자본금 증자 (50억원, 증자후 150억원)
1992.09.17 : 자본금 증자 (50억원, 증자후 200억원)
1992.12.24 : 자본금 증자 (50억원, 증자후 250억원)
1993.01.04 : 본점 서울 이전
1995.02.25 : 본점 사옥 강남 이전
1999.01.11 : 국민창업투자(주)로 상호변경
2002.01.02 : 본점 사옥 이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현 위치)
2002.01.12 : (주)프론티어인베스트먼트를 흡수합병
[합병 기준일 2001. 12. 31 (합병증자 후 자본금 320억원)]
2002.07.03 : 국민기술금융(주)를 흡수합병
[합병 기준일 2002. 6. 27 (합병증자 후 자본금 448억원)]
[국민기술금융(주)의 구조조정전문회사 자격 승계]
2004.04.30 : KB창업투자(주)로 상호변경
2008.09.29 : KB금융지주 출범, 최대주주 변경(국민은행 → KB금융지주)
2009.07.01 : KB인베스트먼트(주)로 상호변경
2018.03.01 : 대표이사 김종필 취임
2019.03.08 : 자본금 무상증자 (178억원, 증자후 626억원)
2019.06.12 : 자본금 증자 (500억원, 증자후 1,126억원)
[KB데이타시스템]
1991.09.06 : ㈜국민데이타시스템 설립 (서울 송파구 신천동 7-23)
1993.09.09 : 국가기간 전산망사업자 등록
1993.09.18 : 시스템통합(SI)사업자 등록
1995.11.17 : 자본금 증자 (총 납입자본금 80억원)
1996.10.01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2001.12.18 : 윤리강령 선포
2004.04.30 : ㈜KB데이타시스템으로 사명 변경
2004.05.16 : 인도네시아 BII은행 MIS프로젝트 참여
2006.02.21 : '대한민국 S/W사업자 대상' 산업 S/W부문 수상
2006.05.25 : 공정거래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선정
2007.06.11 : 베트남 농업은행 대외계 및 외화자금결제시스템 구축 참여
2008.09.29 : KB금융그룹 출범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및 KB금융지주 자회사편입
2008.12.19 : Web Award 2008 대상 수상(금융/통신부문, UI이노베이션 부문)
2009.03.24 : Global IT기업들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2009.12.14 : Web Award 2009 2년 연속 대상 수상
(금융/통신부문, UI이노베이션 부문 등 4개부문)
2010.04.09 : 카자흐스탄 BCC은행 EDW 및 전행보고서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
2011.06.10 : 사옥이전(서울 마포구 도화동 566)
2013.10.23 : 아시안뱅커선정 HR/조기경보시스템 베스트 프로젝트상 수상
2017.05.19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창립30주년 기념"미래창조과학부 장관표창
2017.11.08 : 제14회 대한민국 DA공모대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2017.12.13 : 「2017 민관합동 SW모니터링 우수위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2021.03.02 : PT KB DATA SYSTEMS INDONESIA 자회사 편입
[KB신용정보]
1999.10.09 : 주은신용정보㈜ 설립 및 신용정보업 본허가
1999.12.15 : 민원서류 교부 신청 및 수령 대행 업무 겸업 승인
2000.03.02 : 임대차조사 업무 개시
2002.05.28 : 케이엠신용정보㈜와 합병 및 국은신용정보㈜로 상호 변경
2002.06.22 : 본사이전(영등포에서 여의도 대우증권 빌딩)
2002.10.28 : KB신용정보㈜로 상호 변경
2005.03.29 : ISO9001 : 2000 인증 획득(2005.3.29~2008.3.29)
2005.07.17 : 본사이전(여의도 대우증권 빌딩에서 여의도 한국거래소 빌딩)
2008.09.29 : 대주주변경(KB국민은행→ KB금융지주)
2009.01.02 : 중장기 비전 선포(End to End 서비스를 지향하는 1등 KB신용정보)
2010.01.04 : 본사이전(여의도 한국거래소 빌딩에서 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빌딩)
2013.01.03 : 서류수령 대행업무 겸업 승인
2018.06.02 : 본사이전(게이트웨이타워 빌딩에서 종로구 청계천로 관정빌딩)
2018.06.18 : 신용회복신청자 등 관리업무 겸업 승인
2021.01.01 : 조순옥 대표이사 취임
[이외의 특수목적기업 등]
상기 주요 종속회사 이외에 특수목적기업(SPE: Special Purpose Entities)으로서 한정된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이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있으며, 특수목적기업의 정해진 법적 형태는 없으나 흔히 조합, 신탁,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등과 같은 파트너쉽회사 또는 비법인 실체의 형태를 가집니다. 특수목적기업은 운영에 관한 지배기구, 수탁자 또는 경영진의 의사결정권에 엄격한, 때로는 영구적인 제한을 가하는 법적 계약과 함께 설립되며 설립자 또는 스폰서를 제외하고는 실체의 영업 활동을 지배하는 정책을 변경할 수 없는 규정과 함께 설립됩니다. 특수목적기업의 종류로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 사모단독펀드, 조합 등이 있으며, 자산유동화, 신용공여, 대출, 지분투자, 자산관리 등의 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
종류 | 구분 | 제14기 반기말 | 제13기말 | 제12기말 | 제11기말 | 제10기말 | 제9기말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415,807,920 | 415,807,920 | 415,807,920 | 418,111,537 | 418,111,537 | 418,111,537 |
액면금액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자본금 | 2,090,557,685,000 | 2,090,557,685,000 | 2,090,557,685,000 | 2,090,557,685,000 | 2,090,557,685,000 | 2,090,557,685,00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2,090,557,685,000 | 2,090,557,685,000 | 2,090,557,685,000 | 2,090,557,685,000 | 2,090,557,685,000 | 2,090,557,685,000 |
주) 동사는 2019년 12월 6일 자기주식 1,000억원 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소각으로 자본금 변동은 없었으며, 자기주식 2,303,617주 소각으로 발행주식 총수가 감소하였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0 | - | 1,000,000,000 | 정관상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418,111,537 | - | 418,111,537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2,303,617 | - | 2,303,617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2,303,617 | - | 2,303,617 | 자사주소각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415,807,920 | - | 415,807,920 | - | |
Ⅴ. 자기주식수 | 26,173,585 | - | 26,173,585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389,634,335 | - | 389,634,335 | - |
주) 상기 자기주식수에는 2020년 6월 30일 당사가 발행한 교환사채의 교환대상 자기주식 5백만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교환대상 자기주식은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 시점에 처분이 확정되며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교환사채 발행 결정 및 자기주식 처분 결정 관련 세부내용은 2020년 6월 18일자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26,173,585 |
- |
- |
- |
26,173,585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26,173,585 |
- |
- |
- |
26,173,585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26,173,585 |
- |
- |
- |
26,173,585 |
- |
||
우선주 |
- |
- |
- |
- |
- |
- |
주1) 2016년 2월 4일, 2016년 8월 2일, 2017년 11월 24일, 2018년 11월 30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2019년 12월 6일 자사주소각 결정, 2020년 6월 18일 교환사채발행결정 및 자기주식처분결정 관련 이사회가 있었고,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상기 자기주식수에는 2020년 6월 30일 당사가 발행한 교환사채의 교환대상 자기주식 5백만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교환대상 자기주식은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 시점에 처분이 확정되며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 해당사항 없음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등
-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0년 3월 20일입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20.03.20 | 제12기 정기주주총회 |
ESG위원회를 이사회내 위원회로 신설 - 관련 정관 조항 : 제48조 |
이사회내 위원회 신설을 위한 정관상 근거 마련 |
2019.03.27 | 제11기 정기주주총회 |
주권, 사채권의 전자등록 근거 마련 및 명의개서대리인 업무 변경 - 관련 정관 조항 :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관 변경 ('19.9월 시행) |
2018.03.23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
지배구조위원회 기능별 분리 및 외부감사인 선임방법, 선임보고 대상 주주총회 변경 - 관련 정관 조항 : 제48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
이사회내 위원회 신설, 폐지를 위한 근거마련 및 외감법 시행에 따른 정관 변경 ('18.11월 시행)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내용(요약)
세계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경제상황의 지속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영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KB금융그룹은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리딩금융그룹이 되기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국내 최대의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여신전문업 등 금융의 전 영역에서의 선도적인 영업활동과 함께, 그룹 내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KB금융그룹은 WM, CIB, 글로벌, 자본시장부문을 신성장 영역으로 집중 육성하고, 디지털 금융 강화 전략으로 'No.1 금융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최고 수준의 리스크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지원 확대와 함께 '기본과 원칙에 기반한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모범적인 ESG 리더십을 강화하고 KB만의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을 통해 고객의 평생 금융파트너로 거듭날 것입니다.
2. 영업의 현황
[그룹기준]
가. 영업의 개황
KB금융그룹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경제상황이 지속되는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더욱 집중하였습니다.
기 인수한 KB손해보험과 KB증권, 그리고 KB캐피탈과의 시너지를 강화하면서 그룹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푸르덴셜생명 인수에 성공함으로써 취약했던 생명보험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프라삭,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등 글로벌 영역에서의 M&A를 통해 미래 수익 기반을 확보하는 등 균형잡힌 포트폴리오를 지닌 리딩금융그룹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 편의와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상품과 서비스 측면에서의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테크, 핀테크와의 고객접점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Payment 경쟁력과 자산관리 역량 등 그룹 차원의 대응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룹 차원의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는 등 국내 금융그룹 중 가장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ESG 경영의 틀을 만들어 경쟁사와 차별화된 ESG 부문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일에도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KB금융그룹은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여신전문업 부문 등에서 13개 주요 계열사가 선도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 |
사업의 내용 |
계열사 |
---|---|---|
은행부문 |
고객에 대한 여신/수신 취급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국민은행 |
금융투자부문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증권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
보험부문 |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
여신전문업 부문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국민카드 |
리스, 할부금융, 대출 등 여신전문금융업 |
KB캐피탈 |
|
저축은행부문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서민/중소기업 대상 여신/수신 업무 등 |
KB저축은행 |
기타부문 |
컴퓨터 관련 기기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상기 사업부문에 수반되는 지원업무,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
KB데이타시스템 |
다. 그룹 자금조달·운용 현황
(1) 자금조달실적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14기 반기 | 제13기 | 제12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조달 | 원화자금 | 예수금 | 302,196,068 | 0.75 | 49.29 |
286,168,968 |
1.07 |
50.88 |
255,533,447 |
1.44 |
52.09 |
CD | 3,028,005 | 0.79 | 0.49 |
3,635,870 |
1.37 |
0.65 |
4,780,665 |
1.95 |
0.97 |
||
차입금 | 23,152,043 | 0.91 | 3.78 |
17,330,480 |
1.20 |
3.08 |
11,332,972 |
1.67 |
2.31 |
||
원화콜머니 | 1,199,227 | 0.50 | 0.20 |
1,617,841 |
0.65 |
0.29 |
891,357 |
1.55 |
0.18 |
||
사채 | 57,162,707 | 1.79 | 9.32 |
52,843,837 |
2.02 |
9.39 |
47,127,572 |
2.33 |
9.61 |
||
기타 | 20,932,343 | 0.76 | 3.42 |
19,792,619 |
1.01 |
3.52 |
15,203,562 |
1.88 |
3.11 |
||
소 계 | 407,670,393 | 0.91 | 66.50 |
381,389,615 |
1.21 |
67.81 |
334,869,575 |
1.60 |
68.27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25,132,476 | 1.75 | 4.10 |
20,488,109 |
1.46 |
3.64 |
13,370,035 |
1.25 |
2.73 |
|
외화차입금 | 12,076,605 | 1.28 | 1.97 |
12,071,802 |
1.81 |
2.15 |
9,668,310 |
2.19 |
1.97 |
||
외화콜머니 | 668,406 | 1.17 | 0.11 |
976,153 |
0.97 |
0.17 |
527,809 |
2.34 |
0.11 |
||
외화사채 | 6,672,814 | 1.76 | 1.09 |
6,535,922 |
1.84 |
1.16 |
5,447,017 |
2.62 |
1.11 |
||
기타 | 1,962,011 | 1.03 | 0.32 |
1,126,379 |
1.12 |
0.20 |
463,266 |
1.38 |
0.09 |
||
소 계 | 46,512,312 | 1.59 | 7.59 |
41,198,365 |
1.60 |
7.32 |
29,476,437 |
1.83 |
6.01 |
||
기타 | 자본총계 | 44,955,581 | - | 7.33 |
41,495,072 |
- |
7.38 |
38,464,863 |
- |
7.84 |
|
충당금 | 998,549 | - | 0.16 |
912,721 |
- |
0.16 |
873,017 |
- |
0.18 |
||
기타 | 112,905,183 | - | 18.42 |
97,476,975 |
- |
17.33 |
86,839,627 |
- |
17.70 |
||
무원가성 자금 계 | 158,859,313 | - | 25.91 |
139,884,768 |
- |
24.87 |
126,177,507 |
- |
25.72 |
||
합 계 | 613,042,018 | - | 100.00 |
562,472,748 |
- |
100.00 |
490,523,519 |
- |
100.00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예수금 : 원화예수금-예금성타점권-지준예치금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2) 자금운용실적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14기 반기 | 제13기 | 제12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운용 | 원화자금 | 예치금 | 15,025,025 | 0.28 | 2.45 |
7,400,343 |
0.67 |
1.32 |
5,939,242 |
1.51 |
1.21 |
유가증권 | 143,716,342 | 1.37 | 23.44 |
125,573,646 |
1.97 |
22.33 |
103,204,928 |
2.31 |
21.04 |
||
원화대출금 | 330,958,791 | 2.78 | 53.99 |
315,871,106 |
2.98 |
56.16 |
287,653,938 |
3.45 |
58.64 |
||
지급보증대지급금 | 7,011 | 0.51 | - |
13,421 |
0.73 |
- |
8,803 |
0.98 |
- |
||
콜론 | 735,069 | 0.57 | 0.12 |
885,951 |
0.73 |
0.16 |
640,485 |
1.69 |
0.13 |
||
사모사채 | 1,029,460 | 2.86 | 0.17 |
1,264,212 |
3.98 |
0.22 |
1,319,460 |
3.61 |
0.27 |
||
신용카드 | 19,418,926 | 7.20 | 3.17 |
18,560,207 |
7.57 |
3.30 |
17,945,697 |
7.92 |
3.66 |
||
기타 | 4,196,492 | 6.10 | 0.68 |
4,614,823 |
5.04 |
0.82 |
3,874,774 |
4.93 |
0.79 |
||
대손충당금(△) | (2,464,680) | - | (0.40) |
(2,416,823) |
- |
(0.43) |
(2,406,757) |
- |
(0.49) |
||
소 계 | 512,622,436 | 2.51 | 83.62 |
471,766,886 |
2.89 |
83.88 |
418,180,570 |
3.36 |
85.25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6,077,235 | 0.48 | 0.99 |
6,989,553 |
0.64 |
1.24 |
4,782,706 |
1.44 |
0.98 |
|
외화증권 | 15,332,692 | 3.28 | 2.50 |
15,131,521 |
3.87 |
2.69 |
13,323,102 |
4.35 |
2.72 |
||
대출금 | 24,697,028 | 5.22 | 4.03 |
19,818,889 |
4.30 |
3.52 |
11,384,009 |
3.04 |
2.32 |
||
외화콜론 | 2,887,033 | 0.49 | 0.47 |
3,149,433 |
0.82 |
0.56 |
2,444,020 |
2.59 |
0.50 |
||
매입외환 | 1,775,778 | 0.72 | 0.29 |
1,573,725 |
1.48 |
0.28 |
2,944,008 |
2.66 |
0.60 |
||
외화대손충당금(△) | (968,068) | - | (0.16) |
(404,041) |
- |
(0.07) |
(180,649) |
- |
(0.04) |
||
기타 | 2,334,155 | - | 0.38 |
1,294,119 |
- |
0.22 |
660,572 |
- |
0.13 |
||
소 계 | 52,135,853 | 3.56 | 8.50 |
47,553,199 |
3.24 |
8.44 |
35,357,768 |
3.28 |
7.21 |
||
기타 | 현금 | 2,007,947 | - | 0.33 |
1,889,892 |
- |
0.34 |
1,763,413 |
- |
0.36 |
|
업무용유형자산 | 8,143,740 | - | 1.33 |
8,048,120 |
- |
1.43 |
7,398,134 |
- |
1.51 |
||
기타 | 38,132,042 | - | 6.22 |
33,214,651 |
- |
5.91 |
27,823,634 |
- |
5.67 |
||
무수익성 자금 계 | 48,283,729 | - | 7.88 |
43,152,663 |
- |
7.68 |
36,985,181 |
- |
7.54 |
||
합 계 | 613,042,018 | - | 100.00 |
562,472,748 |
- |
100.00 |
490,523,519 |
- |
100.00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예치금 = 원화예치금-지준예치금
주3) 현금 = 현금 - 총타점권
주4) 원화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라. 그룹 영업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 제14기 반기말 | 제13기말 | 제12기말 |
---|---|---|---|
현금 및 예치금 | 24,436,938 |
25,608,842 |
20,837,87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64,981,606 |
61,035,455 |
53,549,086 |
파생금융자산 | 3,176,050 |
5,545,385 |
3,190,673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395,432,000 |
377,166,984 |
339,684,059 |
투자금융자산 | 99,349,197 |
98,695,426 |
71,782,606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458,900 |
771,435 |
598,240 |
유형자산 | 5,257,562 |
5,433,554 |
5,067,377 |
투자부동산 | 2,581,633 |
2,533,539 |
2,827,988 |
무형자산 | 3,275,763 |
3,351,133 |
2,737,813 |
순확정급여자산 | 402 |
2,845 |
946 |
당기법인세자산 | 66,659 |
109,772 |
19,095 |
이연법인세자산 | 94,387 |
65,058 |
3,597 |
매각예정자산 | 216,469 |
197,727 |
23,151 |
기타자산 | 34,420,209 |
30,155,037 |
18,215,608 |
자산총계 | 633,747,775 |
610,672,192 |
518,538,117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마. 그룹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
영업종류 | 제14기 반기 | 제13기 반기 | 제13기 | 제12기 |
---|---|---|---|---|
순이자손익 | 5,401,073 | 4,683,248 |
9,722,274 |
9,196,787 |
이자수익 | 7,312,653 | 7,221,747 |
14,485,747 |
14,639,187 |
이자비용 | (1,911,580) | (2,538,499) |
(4,763,473) |
(5,442,400) |
순수수료손익 | 1,832,599 | 1,381,314 |
2,958,939 |
2,355,004 |
수수료수익 | 2,653,787 | 2,135,370 |
4,527,024 |
3,879,247 |
수수료비용 | (821,188) | (754,056) |
(1,568,085) |
(1,524,243) |
순보험손익 | 335,916 | 180,456 |
299,993 |
299,512 |
보험수익 | 8,259,937 | 6,837,454 |
14,386,640 |
12,317,182 |
보험비용 | (7,924,021) | (6,656,998) |
(14,086,647) |
(12,017,67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순손익 | 517,761 | 234,718 |
1,011,366 |
643,872 |
기타영업손익 | (877,006) | (464,808) |
(1,499,930) |
(1,063,324) |
일반관리비 | (3,392,609) | (3,045,606) |
(6,833,152) |
(6,271,017) |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 | 3,817,734 | 2,969,322 |
5,659,490 |
5,160,834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397,160) | (539,748) |
(1,043,498) |
(670,185) |
영업이익 | 3,420,574 | 2,429,574 |
4,615,992 |
4,490,649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바. 그룹 사업부문별 정보
당사는 보고부문을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성격, 고객별 분류 및 연결실체의 조직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
은행 부문 | 기업금융부문 | 대기업, 중소기업, 소호에 대한 여신, 수신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가계금융부문 | 가계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
기타부문 |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 자금 조달, 기타 지원업무 | |
증권 부문 |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
손해보험 부문 | 손해보험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
신용카드 부문 |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
생명보험 부문 | 생명보험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제14기 반기 및 13기 반기 중 연결실체의 사업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제14기 반기 | ||||||||||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손해보험 부문 |
신용카드 부문 |
생명보험 부문 |
기타 | (연결)조정 | 합계 | ||||
기업금융 | 가계금융 | 기타 | 소계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영업손익 |
1,650,421 | 1,400,874 | 914,953 | 3,966,248 | 936,933 | 644,128 | 876,835 | 342,220 | 443,979 | - | 7,210,343 |
부문간 영업손익 | 56,201 | - | 93,474 | 149,675 | (8,869) | (26,317) | (76,383) | 6,903 | 32,628 | (77,637) | - |
차감계 | 1,706,622 | 1,400,874 | 1,008,427 | 4,115,923 | 928,064 | 617,811 | 800,452 | 349,123 | 476,607 | (77,637) | 7,210,343 |
순이자이익 | 1,838,592 | 1,687,295 | 171,347 | 3,697,234 | 278,603 | 307,724 | 682,260 | 253,167 | 182,650 | (565) | 5,401,073 |
이자수익 | 2,541,337 | 2,135,350 | 437,375 | 5,114,062 | 399,971 | 309,876 | 866,235 | 253,694 | 382,314 | (13,499) | 7,312,653 |
이자비용 | (702,745) | (448,055) | (266,028) | (1,416,828) | (121,368) | (2,152) | (183,975) | (527) | (199,664) | 12,934 | (1,911,580) |
순수수료이익 | 201,157 | 230,359 | 166,581 | 598,097 | 555,734 | (83,770) | 272,864 | (13,354) | 503,935 | (907) | 1,832,599 |
수수료수익 | 264,157 | 298,659 | 227,071 | 789,887 | 634,633 | 4,613 | 805,706 | 52 | 571,570 | (152,674) | 2,653,787 |
수수료비용 | (63,000) | (68,300) | (60,490) | (191,790) | (78,899) | (88,383) | (532,842) | (13,406) | (67,635) | 151,767 | (821,188) |
순보험손익 | - | - | - | - | - | 290,568 | 5,951 | 39,253 | - | 144 | 335,916 |
보험수익 | - | - | - | - | - | 6,346,874 | 11,354 | 1,919,067 | - | (17,358) | 8,259,937 |
보험비용 | - | - | - | - | - | (6,056,306) | (5,403) | (1,879,814) | - | 17,502 | (7,924,02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 융상품순손익 | 27,474 | - | 201,122 | 228,596 | 70,108 | 128,470 | 1,347 | 88,085 | 64,570 | (63,415) | 517,761 |
기타영업손익 | (360,601) | (516,780) | 469,377 | (408,004) | 23,619 | (25,181) | (161,970) | (18,028) | (274,548) | (12,894) | (877,006) |
일반관리비 | (821,677) | (963,742) | (226,672) | (2,012,091) | (434,693) | (424,182) | (274,200) | (96,521) | (205,958) | 55,036 | (3,392,609) |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 업이익 | 884,945 | 437,132 | 781,755 | 2,103,832 | 493,371 | 193,629 | 526,252 | 252,602 | 270,649 | (22,601) | 3,817,734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72,088) | (55,274) | (23) | (127,385) | (3,939) | (3,264) | (187,671) | (342) | (74,366) | (193) | (397,160) |
영업이익 | 812,857 | 381,858 | 781,732 | 1,976,447 | 489,432 | 190,365 | 338,581 | 252,260 | 196,283 | (22,794) | 3,420,574 |
관계기업 투자손익 | - | - | 43,175 | 43,175 | 19,518 | (22) | 553 | - | 839 | 19,072 | 83,135 |
기타 영업외손익 | (5,120) | - | (39,120) | (44,240) | 1,603 | 3,628 | (2,726) | 967 | 1,438 | (11,031) | (50,361) |
부문세전당기손익 | 807,737 | 381,858 | 785,787 | 1,975,382 | 510,553 | 193,971 | 336,408 | 253,227 | 198,560 | (14,753) | 3,453,348 |
법인세비용 | (212,399) | (105,011) | (229,788) | (547,198) | (136,161) | (50,941) | (83,416) | (71,838) | (75,529) | 4,318 | (960,765) |
반기순이익 | 595,338 | 276,847 | 555,999 | 1,428,184 | 374,392 | 143,030 | 252,992 | 181,389 | 123,031 | (10,435) | 2,492,583 |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 | 594,990 | 276,847 | 550,811 | 1,422,648 | 374,412 | 142,908 | 252,816 | 181,389 | 121,840 | (21,722) | 2,474,291 |
비지배지분순이익 | 348 | - | 5,188 | 5,536 | (20) | 122 | 176 | - | 1,191 | 11,287 | 18,292 |
자산총계(*) | 170,900,346 | 163,736,155 | 121,181,447 | 455,817,948 | 56,893,625 | 40,267,942 | 25,841,304 | 36,412,164 | 50,245,044 | (31,730,252) | 633,747,775 |
부채총계(*) | 176,770,996 | 176,676,880 | 71,337,678 | 424,785,554 | 51,573,401 | 36,315,932 | 21,465,193 | 33,595,209 | 22,436,987 | (2,149,892) | 588,022,384 |
(*) 보고부문의 자산ㆍ부채는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기준 금액임.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제13기 반기 | ||||||||||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손해보험 부문 |
신용카드 부문 |
생명보험 부문 |
기타 | (연결)조정 | 합계 | ||||
기업금융 | 가계금융 | 기타 | 소계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영업손익 |
1,208,905 | 1,502,820 | 911,472 | 3,623,197 | 624,783 | 618,349 | 772,651 | 52,932 | 323,016 | - | 6,014,928 |
부문간 영업손익 | 104,606 | (276) | 100,052 | 204,382 | (14,159) | (23,091) | (92,691) | (4,714) | 77,014 | (146,741) | - |
차감계 | 1,313,511 | 1,502,544 | 1,011,524 | 3,827,579 | 610,624 | 595,258 | 679,960 | 48,218 | 400,030 | (146,741) | 6,014,928 |
순이자이익 | 1,443,854 | 1,633,400 | 198,458 | 3,275,712 | 244,439 | 306,691 | 624,444 | 72,178 | 158,869 | 915 | 4,683,248 |
이자수익 | 2,256,078 | 2,448,698 | 565,376 | 5,270,152 | 418,634 | 307,284 | 803,965 | 72,242 | 361,695 | (12,225) | 7,221,747 |
이자비용 | (812,224) | (815,298) | (366,918) | (1,994,440) | (174,195) | (593) | (179,521) | (64) | (202,826) | 13,140 | (2,538,499) |
순수수료이익 | 180,232 | 214,481 | 148,336 | 543,049 | 399,239 | (84,864) | 179,471 | (7,410) | 355,253 | (3,424) | 1,381,314 |
수수료수익 | 232,221 | 266,136 | 220,195 | 718,552 | 459,625 | 4,250 | 716,172 | 71 | 400,275 | (163,575) | 2,135,370 |
수수료비용 | (51,989) | (51,655) | (71,859) | (175,503) | (60,386) | (89,114) | (536,701) | (7,481) | (45,022) | 160,151 | (754,056) |
순보험손익 | - | - | - | - | - | 239,445 | 6,931 | (65,564) | - | (356) | 180,456 |
보험수익 | - | - | - | - | - | 6,075,357 | 12,952 | 762,714 | - | (13,569) | 6,837,454 |
보험비용 | - | - | - | - | - | (5,835,912) | (6,021) | (828,278) | - | 13,213 | (6,656,998)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순손익 |
(9,130) | - | 207,706 | 198,576 | (66,356) | 114,247 | 4,305 | 38,643 | 35,816 | (90,513) | 234,718 |
기타영업손익 | (301,445) | (345,337) | 457,024 | (189,758) | 33,302 | 19,739 | (135,191) | 10,371 | (149,908) | (53,363) | (464,808) |
일반관리비 | (657,979) | (959,258) | (258,044) | (1,875,281) | (382,731) | (408,328) | (228,696) | (33,678) | (173,227) | 56,335 | (3,045,606) |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 |
655,532 | 543,286 | 753,480 | 1,952,298 | 227,893 | 186,930 | 451,264 | 14,540 | 226,803 | (90,406) | 2,969,322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48,533) | (158,437) | (8,997) | (215,967) | (23,795) | 3,458 | (227,996) | 993 | (76,528) | 87 | (539,748) |
영업이익 | 606,999 | 384,849 | 744,483 | 1,736,331 | 204,098 | 190,388 | 223,268 | 15,533 | 150,275 | (90,319) | 2,429,574 |
관계기업 투자손익 | - | - | (14,514) | (14,514) | 1,070 | (22) | 674 | - | 876 | (919) | (12,835) |
기타 영업외손익 | 173 | 184 | (11,612) | (11,255) | (21,765) | 7,765 | (2,464) | (55) | 20,418 | (13,781) | (21,137) |
부문세전당기손익 |
607,172 | 385,033 | 718,357 | 1,710,562 | 183,403 | 198,131 | 221,478 | 15,478 | 171,569 | (105,019) | 2,395,602 |
법인세비용 | (170,645) | (102,746) | (179,893) | (453,284) | (54,556) | (54,293) | (57,656) | (3,694) | (55,760) | 15,055 | (664,188) |
반기순이익 | 436,527 | 282,287 | 538,464 | 1,257,278 | 128,847 | 143,838 | 163,822 | 11,784 | 115,809 | (89,964) | 1,731,414 |
지배기업주주지분 순이익 | 436,527 | 282,287 | 527,940 | 1,246,754 | 128,836 | 143,955 | 163,784 | 11,784 | 114,669 | (98,442) | 1,711,340 |
비지배지분 순이익 |
- | - | 10,524 | 10,524 | 11 | (117) | 38 | - | 1,140 | 8,478 | 20,074 |
자산총계(*) | 164,323,181 | 161,330,053 | 112,790,880 | 438,444,114 | 57,570,654 | 39,078,117 | 24,071,645 | 35,546,572 | 47,408,052 | (31,446,962) | 610,672,192 |
부채총계(*) | 167,236,387 | 176,571,944 | 64,227,709 | 408,036,040 | 52,516,488 | 35,086,458 | 19,789,959 | 32,524,518 | 21,598,232 | (2,240,962) | 567,310,733 |
(*) 보고부문의 자산ㆍ부채는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전기말 기준 금액임. |
사. 영업부문에 대한 영업계획, 회사의 전략 등 향후 전망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기본과 원칙에 기
반한 지속가능경영"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활동 및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
고 당행의 핵심사업인 리테일(가계 및 소호) 부문에 영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WM, CIB,
글로벌, 자본시장 부문을 신성장부문으로 집중 육성하는 전략과 디지털금융을 강화하는
전략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의 운영체계를 강화하여 고객 로열티 증대를 통한 장기거래고객 기반확대를 목표
로 하고 있으며, 미래 고객을 창출하기 위하여 비대면 채널의 영업력을 강화하고 잠재력이
높은 기업고객군의 발굴 및 유치에도 노력을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부문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신흥국과 선진국 시장을 투트랙으로 집중 공략하
고 있습니다. 동남아지역에서는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를 지점으로 전환하였고
, 캄보디아에서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미얀마에서는 KB미얀
마은행을 신규로 설립하였고, KB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의 영업점을 대규모로 확대했습
니다. 선진국 시장에서는 홍콩과 뉴욕 지점을 중심으로 IB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2018년 5월에는 런던법인을 지점으로 바꾸어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8년 7월 PT Bank Bukopin Tbk.(*) 지분을 22% 취득하며 2대
주주지위를 확보하였고, 이후 2020년 9월 추가지분 취득으로 67% 지분보유로 KB국민은행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10일 캄보디아 소재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를 인수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21년 8월 18일 KB국민은행 이사회는 잔여지분 30%를 취득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KB국민은행의 자회사 KB캄보디아은행이 1주 취득하는 것을 포함)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JK)의 사명변경 승인을 얻어 PT Bank KB Bukopin Tbk.로 변경함(2021.02.08)
현재 해외거점의 영업활동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및 해외지점의 영업계획, 전략 등 향후 전망]
상호 |
내용 |
---|---|
Kookmin Bank Cambodia PLC. |
- 현지 개인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우량 급여생활자에 대한 신용대출 - 소매형/기업형 SOHO 및 중소법인 우량고객에 대한 대출 취급 및 - 법인고객 거래규모 확대를 위한 기업상품 및 임직원 전용 상품 |
Kookmin Bank (China) Ltd. |
-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 우량 중국기업 마케팅 강화를 통한 고객 현지화 추진 - 모기지론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장기 성장기반 확보 - Fintech 기업과 제휴를 통한 비대면 신사업 추진 |
KB Microfinance Myanmar Co., LTD. (KB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법인) |
-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중 대출 취급이 중단되었 - 대출자산 확대보다는 우량고객 유지 측면에서 건전성 회복을 우선 |
KB Bank Myanmar Co., LTD. (KB미얀마은행) |
- 개점 직후 발생한 미얀마 군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인해 필수적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
- 현지인 대상 소액 일반대출 및 가계형 SOHO대출 취급 |
PT Bank KB Bukopin TBK. |
- Retail, SME대출 포트폴리오에서 한국계 Captive 활용을 통한 우량 - 자산 Clean 화를 통한 단계적 건전성 개선 |
국민은행 홍콩지점 |
- 기업금융과 IB업무를 중심으로 당행의 아시아 금융허브 역할 수행 - 우량자산 확대를 통한 이자수익/수수료수익 증대, 안정적인 Money |
국민은행 런던지점 |
- 기업금융과 IB, 자본시장 업무를 중심으로 당행의 EMEA(유럽,중동, - 유럽 지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 대상 기업금융 솔루션 제공 - 해외부동산, 인프라, 항공기, 선박 등 투자금융 업무 확대 - 글로벌 자본시장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통한 수익모델 고도화 - 유럽지역 내 금융기관 Credit Line확보 등 조달 채널 확대 추진 |
국민은행 뉴욕지점 |
- 기업금융과 IB업무를 중심으로 당행의 미주지역 금융허브 역할 - 미주 지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 대상 기업금융 솔루션 제공 및 - 지역별/산업별 Business Portfolio 다양화 - 대출 외 지급보증, 외환업무 등 비이자수익 강화 추진 |
국민은행 동경지점 |
- 한국계 우량 중견기업 대상 금융상품, 현지은행 연계Club Deal 참여 등을 통한 기업금융 및 IB업무 활성화 추진 - 일본 3대 메가뱅크 및 IB시장 주요 Player와의 협업 강화 - 동남아시아 중심의 Major Bank들과의 관계 개선으로 영업네트워크 |
국민은행 오클랜드지점 |
- 주택개발금융(택지개발 및 신축)을 중심으로 한 영업기반을 강화 |
국민은행 베트남지점 |
- 한국계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심의 마케팅을 통해 우량기업 대출 - 신규고객 발굴 및 외환 Biz 활성화를 통한 비이자수익 증대 추진 |
국민은행 구루그람지점 |
- 한국계 기업 및 우량 현지기업 대상 기업금융 확대 - 유가증권 운용 고도화, F/X 현·선물환 활성화 등 Capital Biz 확대 - 인도 내 영업 Coverage 확대를 통한 현지 네트워크 강화 |
주)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JK)의 사명변경 승인을 얻어 PT Bank KB Bukopin, Tbk.로 변경함(2021.02.08)
[KB증권]
KB증권은 최상의 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대표투자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영전략을 정하여 세부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전략 | 중점사업 |
---|---|
고객중심 사업모델 구축 | KB고유의 차별화된 대고객 Delivery 모델 개발 및 혁신을 통한 고객가치 / 만족도 극대화 |
시너지 극대화 | 그룹 내, 증권사 내 사업별 '협업 시너지' 창출을 통한 수익 규모 극대화 |
최적의 자원 활용 | 고부가가치 사업 역량 강화 및 자본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업계 최고 수익성 달성 |
[KB손해보험]
2021년 국내 보험시장은 업계 전반 손해율 상승 및 고위험 상품 중심의 시장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리, 환율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리스크 증대, 금융산업 디지털화의 가속 등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고객과 가치 중심의 경쟁과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일반보험은 이익율 개선을 위해 주력 채널인 법인영업채널에서 수익성이 우수한 재물/배상 신규 매출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상품을 전략 상품으로 지정하였고, 전략 상품 중심의 매출 확대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성장세로 전환한 설계사/대리점/다이렉트 채널에서의 매출 증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현장 업무 편의성 및 신속성을 위한 인수 자동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보험은 저수익 상품의 상품구조 개선 및 고수익 상품의 판매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상품-인수-보상 Value Chain 전반의 개선으로 위험률차 손익 및 시장지위를 향상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고객중심 상품/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효율화를이루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손익 개선을 위해 적정 가격 확보, 사고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보유 물건구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며, 디지털 기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환경변화에 적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On-demand 상품출시, 애그리게이터 시장 대응, 플랫폼 및 핀테크 업체와 협업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영업현장의 디지털 업무 환경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는 신용/체크/선불카드를 발행ㆍ관리하고 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결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카드 가맹점을 모집ㆍ관리하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통신판매, 보험대리,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및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5월 26일 할부금융업을 등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푸르덴셜생명]
푸르덴셜생명은 생명보험에 대한 확고한 가치와 신념을 바탕으로, 지난 30년간 "고객의 재정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 흔들림 없는 고객중심 철학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업계 최고의 전속 설계사를 기반으로 대고객 서비스와 우수인증설계사 비율에서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수익성과 건전성에서도 업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에 새롭게 편입된 푸르덴셜생명은 향후 그 동안 축적해 온 생명보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KB금융그룹의 플랫폼을 통해 여러 계열사와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강력한 판매조직을 활용하여 KB금융그룹 계열사들의 다양한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고객에게 한층 더 차별화된 보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KB금융그룹의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KB자산운용]
KB자산운용은 풍부한 상품라인업과 우수한 성과로 자산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디지털 금융의 'Smart Mover'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고의 전문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대체자산 운용역량과 연금사업 경쟁력, ESG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ETF 업계 최저수수료 시행 및 금융계열사 최초로 인공지능(AI)자체 개발 등 효율적인 투자 수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KB캐피탈]
KB캐피탈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 2월 KB KOLAO LEASING Co.,Ltd 신규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3본부(영업지원본부, 경영관리본부, 리스크관리본부) 6부서 체제로 적극적으로 영업한 결과 설립 다음해인 2018년 9월 누적 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성공적인 라오스 진출을 발판으로 인도네시아 추가 해외진출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의 소형 Multi Finance사(Sunindo Primasura Finance) 지분 85% 인수를 추진, 2019년 2월 금융위원회 신고수리 통지를 수령하였으며, PT Sunindo Koomin Best Finance라는 사명으로 2020년 6월 영업개시하였습니다. 피인수 대상사인 Sunindo Parama Finance는 자동차 할부금융을 주력으로 하는 현지 순모터그룹 내 금융사로서, KB캐피탈은 라오스 진출을 통해 축적된 자동차금융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해외 수익원을 발굴코자 합니다. 안전자산인 신차자산의 20% 제공 확약을 통해 영업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순모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소화된 비용으로 중고차 시장 진출 예정입니다. 또한 기진출한 계열사 (KB국민은행(부코핀 은행), KB손해보험)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창출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거래된 중고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2016년 6월 중고차 시세 제공 및 매매플랫폼인 'KB차차차(www.kbchachacha.com)'를 출시하여 활발하게 운영한 결과 중고차등록매물 1위를 달성하였으며, 대표적인 중고차 매매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걸맞춰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룹 계열사와의 적극적인 업무 제휴 및 신사업 추진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KB생명보험]
KB생명보험은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고객중심 및 상품 경쟁력 제고를 통한 가치 중심의
생명보험사로 성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객 중심의 성장입니다. KB생명보험은 고객 중심의 상품 제공을 통하여 지난
2020년 괄목할만한 영업실적을 거두었으며,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중심
경영으로 KB생명보험은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험사'로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내실있는 가치중심의 성장입니다. 지속 가능한 가치 성장이 동반되어야 고객중심의
상품 제공 및 사회 공헌 또한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과 제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 관점의 경영효율 추구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탄탄하게 다져가겠습니다.
셋째, 끊임없는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고객 경험을 강화하고
고객을 향한 비지니스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기존 대면채널 및 혁신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대중(Mass) 고객이라면 누구나(Anyone), 어디서든
(Anywhere), 언제든지(Anytime) 다가올 수 있는 보험사(Insurance)인
「AAA Triple A Massurance」로 거듭나겠습니다.
KB생명보험 모든 임직원은 변화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선택받고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KB부동산신탁]
2021년 부동산시장은 경제회복 기대감 등 긍정적 요인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건설환경 악화, 가계 부채증가 심화 등 부정적 변수로 인해 혼조세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영환경 리스크와 업계 내 공격적 마케팅, 신규 수주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당사의 임직원은 아래와 같이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사업관리와 선제적인리스크 관리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토지신탁 사업의 시장지위 강화를 위해 상품별 포트폴리오 다변화, 상품의 다양화를 통한 수익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개발사업 참여와 상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차입형 수주확대 등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경쟁력을 강화겠습니다.
둘째, 리츠 사업은 시장 선호 자산의 다양화로 포트폴리오가 확대 및 다변화되고 있는 바,핵심지역의 우량물건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모·상장리츠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차별적인 경쟁력 확보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며 상장 리츠, 블라인드 리츠, 개발리츠 등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운용 자산의 가치제고를 통한 시장매각으로 투자자 수익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정비사업 부문은 사업지별 권역화를 통한 수주확대와 지방사업 리스크 관리 방안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대형 시공사 및 정비업체 등 주요 협력업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우량 사업장을 선별 수주하고,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 및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정비사업 분야에서의 당사 Brand Image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부동산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리스크관리를 고도화하고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외신뢰도 제고를 위한 장기 유동성 및자본적정성 관리 부분을 강화하고, 사업구조화 추진 시 잠재 Exposure를 고려한 장기 유동성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섯째, 클라우드 방식의 문서 중앙 집중화 시스템의 정착 및 RPA의 전사적 확대 실시 등업무효율성 제고를 통해 본업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Reskill/Upskill을 통한 직원의 경력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직원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KB저축은행]
KB저축은행은 보다 수준 높은 고객서비스를 위하여 서민금융 성장, 그룹시너지 창출, 선제적 리스크 관리의 전략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범적 경영모델을 정립하고 외형과 내실의 견실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우량 저축은행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KB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는 신규 펀드결성 및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기운용 벤처펀드 및 PEF(기업경영권인수투자)의 운용성과(수익률)를 극대화함으로써 벤처투자 및 PEF 부문의 관리자산을 확대하여 국내 최상위 벤처투자 및 PE운용사로서의 시장지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KB데이타시스템]
KB국민은행의 플랫폼 조직 전환에 따라, 부서를 확충하여 각각의 조직에 대한 대응하고 있으며, Agile 방법론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3사(KB손해보험, KB생명, 푸르덴셜생명) ISP에 당사가 참여하여 향후 보험 3사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푸르덴셜 생명의 시스템 운영의 당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룹 시너지 추진을 위해 그룹공동 클라우드에 참여중이며, 향후 PaaS 영역에서
당사 DevOps 솔루션을 활용하여 그룹의 클라우드 확대에 편의성 향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메가존과 협업하여 그룹 MSP사업을 추진하여, 그룹사의 디지털전환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클라우드 확대를 추진하여 그룹 디지털 역량강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계열사의 필요한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하여 계열사의 기존 IT 시스템 개발도 병행하여 매출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IT개발 및 운영, 디지털 관련 서비스 확대에 따라 직원수도 전년 530명에서 연도말 587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신용정보]
KB신용정보는『그룹내 채권추심 경쟁력 강화』를 주요 경영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룹내 연체관리 Control Tower로서 여신ㆍ카드채권을 중심으로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통하여 수익성을 극대화 할 뿐만 아니라, 관리체계 변경, 수수료 제도 개편 등을 통해 비용구조 개선 및 업무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현재 빅데이터 및 AI 서비스 기업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바, 당사 또한 그 트랜드에 맞춰 DT팀을 신설하여 최적화된 채권추심 모델링 구축 및 다양한 DT 활용을 통한 채권 추심 극대화를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IT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채권추심의 편의성 증대, 업무처리의 신속ㆍ정확성 확보, 정보보호 강화 등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그룹내 연체 채권관리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룹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임대차조사업 부문에서는 모바일 기반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경쟁력 강화 및 조사보고서의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대외 영업 강화와 매출 증대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쟁사 대비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신규 위임기관을 확대하고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는 등 지속적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생산성을 극대화 할 예정입니다. 또한 권리조사 실시 등 신규사업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였고, 안정적인 조직운영으로 그룹내 회수액 뿐만아니라 매출액 증대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1. 영업 종류별 현황
[KB국민은행]
가. 영업의 개황
2001년 11월 舊) 국민은행과 舊) 주택은행의 합병으로 탄생한 KB국민은행은 국내 최대
고객수와 최고의 고객만족도, 광범위한 채널 네트워크 및 브랜드파워 등 최상의 판매 인프
라(Infra)를 갖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고객만족도 향상, 자산 건전화, 선진시스템 도입, 리스크관리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내실성장의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동경, 오클랜드, 뉴욕, 호치민, 홍콩,
런던, 구루그람, 하노이 등 해외지점과 KB캄보디아은행, 국민은행(중국) 유한공사, KB미
얀마은행,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을 비롯하여 2020년 4월에는 PRASAC Microfina
nce Institution PLC. 지분70% 인수를 완료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서는 2018년 7월 현지은행인 PT Bank Bukopin Tbk.(*) 지분을 22% 취득하여 2대 주주가
되었으며, 2020년 추가 지분인수를 통해 67% 지분을 확보하여 최대주주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JK)의 사명변경 승인을 얻어 PT Bank KB Bukopin Tbk.로 변경함(2021.02.08)
KB국민은행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견고한 미래성장과 지속
가능 경영을 추구하여 "고객·신뢰 기반의 초일류 종합금융서비스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
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1) 전통 금융기관으로서의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핵심가치에 집중하는 본원적 Biz 경쟁력 확보, 2)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고객접
점마다 혁신적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접점 경쟁력 강화, 3) 금융환경 변화에도
흔들림없이 견고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지속가능 경영관리체계 내재화, 4) 민첩성,개방
성,확장성으로 대표되는 금융산업 변화 방향성에 대응한 조직운영체계 혁신 등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 전 각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 은행은 상기업무 이외에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권자의 인가를 얻어 다른 업무를 겸영
할 수 있음
※ 신용카드사업부문 분할로 인해 기존에 겸영업무로서 영위하던「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업무는 취소(2011.2.28)되었으나,「은행법」에 의한 신용카드상품
판매대행업무를 별도의 겸영업무로 영위하고 있음
※ 종속회사인 해외현지법인은 현지법령에 의한 일반 은행업무, 무역금융관련,
소액대출업업무등을 영위하고 있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의거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하고 있음
다. 자금조달 및 운용현황
[은행계정]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평 균 잔 액 |
이자율 |
평 균 잔 액 |
이자율 |
평 균 잔 액 |
이자율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조달 |
원화 자금 |
예 수 금 |
295,641,196 | 69.78 | 0.71 | 280,737,055 | 70.10 | 1.03 | 251,348,643 | 70.54 | 1.39 |
C D |
3,028,005 | 0.71 | 0.79 | 3,635,870 | 0.91 | 1.37 | 4,818,485 | 1.35 | 1.93 | ||
차 입 금 |
14,895,266 | 3.52 | 0.62 | 11,469,356 | 2.86 | 0.78 | 8,119,075 | 2.28 | 1.37 | ||
원화콜머니 |
949,754 | 0.22 | 0.47 | 1,284,801 | 0.32 | 0.61 | 591,815 | 0.17 | 1.47 | ||
기 타 |
27,486,006 | 6.49 | 1.25 | 23,958,158 | 5.98 | 1.53 | 20,945,362 | 5.88 | 2.22 | ||
소 계 |
342,000,227 | 80.72 | 0.75 | 321,085,240 | 80.17 | 1.06 | 285,823,380 | 80.22 | 1.46 | ||
외화 자금 |
외화예수금 |
16,806,479 | 3.97 | 0.19 | 15,652,203 | 3.91 | 0.56 | 11,815,988 | 3.32 | 1.18 | |
외화차입금 |
9,908,485 | 2.34 | 0.53 | 10,492,981 | 2.62 | 1.17 | 9,098,502 | 2.55 | 2.10 | ||
외화콜머니 |
517,870 | 0.12 | 0.25 | 954,353 | 0.24 | 0.86 | 450,926 | 0.13 | 2.19 | ||
사 채 |
6,020,765 | 1.42 | 1.53 | 5,021,833 | 1.25 | 2.11 | 4,464,743 | 1.25 | 3.19 | ||
기 타 |
414,386 | 0.10 | 0.02 | 225,765 | 0.06 | 0.24 | 156,841 | 0.04 | 0.67 | ||
소 계 |
33,667,985 | 7.95 | 0.53 | 32,347,135 | 8.08 | 1.00 | 25,987,000 | 7.29 | 1.86 | ||
원가성 자금계 |
375,668,212 | 88.67 | 0.73 | 353,432,375 | 88.25 | 1.05 | 311,810,380 | 87.51 | 1.49 | ||
기타 |
자 본 총 계 |
30,937,327 | 7.30 | - | 29,508,536 | 7.37 | - |
27,850,144 | 7.82 | - |
|
충 당 금 |
571,194 | 0.13 | - |
573,471 | 0.14 | - |
558,636 | 0.16 | - |
||
기 타 |
16,500,211 | 3.90 | - |
16,966,178 | 4.24 | - |
16,079,693 | 4.51 | - |
||
무원가성 자금계 |
48,008,732 | 11.33 | - |
47,048,185 | 11.75 | - |
44,488,473 | 12.49 | - |
||
조 달 합 계 |
423,676,944 | 100.00 | 0.65 | 400,480,560 | 100.00 | 0.93 | 356,298,853 | 100.00 | 1.30 | ||
운용 |
원화 자금 |
예 치 금 |
9,389,161 | 2.22 | 0.04 | 2,372,112 | 0.59 | 0.12 | 143,772 | 0.04 | 1.68 |
유 가 증 권 |
62,566,239 | 14.77 | 1.44 | 59,734,784 | 14.92 | 1.95 | 51,025,564 | 14.32 | 2.19 | ||
대 출 금 |
296,904,188 | 70.08 | 2.52 | 284,750,077 | 71.10 | 2.77 | 259,911,198 | 72.95 | 3.27 | ||
(가계대출금) |
162,883,715 | 38.45 | 2.57 | 154,775,276 | 38.65 | 2.86 | 143,058,587 | 40.15 | 3.36 | ||
(기업대출금) |
134,020,473 | 31.63 | 2.46 | 129,974,801 | 32.45 | 2.66 | 116,852,611 | 32.80 | 3.15 | ||
지급보증대지급금 |
7,003 | 0.00 | 0.55 | 13,405 | 0.00 | 0.75 | 8,762 | 0.00 | 0.99 | ||
원 화 콜 론 |
732,706 | 0.17 | 0.57 | 875,886 | 0.22 | 0.73 | 620,039 | 0.17 | 1.73 | ||
사모사채 |
549,099 | 0.13 | 2.28 | 799,370 | 0.20 | 2.49 | 523,016 | 0.15 | 1.45 | ||
기 타 |
1,951,127 | 0.46 | 11.40 | 2,184,329 | 0.54 | 8.97 | 2,197,049 | 0.61 | 7.86 | ||
원화대손충당금(△) |
(1,287,775) | (0.30) | - |
(1,247,239) | (0.31) | - |
(1,297,764) | (0.36) | - |
||
소 계 |
370,811,748 | 87.53 | 2.33 | 349,482,724 | 87.26 | 2.65 | 313,131,636 | 87.88 | 3.13 | ||
외화 |
외화예치금 |
3,332,606 | 0.79 | 0.21 | 3,669,794 | 0.92 | 0.31 | 2,336,232 | 0.66 | 1.10 | |
외 화 증 권 |
8,633,588 | 2.04 | 2.28 | 7,934,213 | 1.98 | 2.60 | 6,088,487 | 1.71 | 3.53 | ||
대 출 금 |
14,656,315 | 3.46 | 1.60 | 14,406,164 | 3.60 | 2.04 | 10,423,171 | 2.93 | 2.88 | ||
외 화 콜 론 |
3,186,518 | 0.75 | 0.28 | 2,974,833 | 0.74 | 0.70 | 2,268,956 | 0.64 | 2.58 | ||
매 입 외 환 |
1,764,679 | 0.42 | 0.73 | 1,567,124 | 0.39 | 1.48 | 2,938,389 | 0.82 | 2.66 | ||
기 타 |
2,003,882 | 0.47 | 0.06 | 1,062,753 | 0.27 | 0.07 | 572,341 | 0.16 | 0.51 | ||
외화대손충당금(△) |
(134,606) | (0.03) | - |
(121,375) | (0.03) | - |
(152,980) | (0.04) | 0.00 | ||
소 계 |
33,442,982 | 7.90 | 1.38 | 31,493,506 | 7.87 | 1.77 | 24,474,596 | 6.88 | 2.78 | ||
수익성 자금계 |
404,254,730 | 95.43 | 2.25 | 380,976,230 | 95.13 | 2.58 | 337,606,232 | 94.76 | 3.10 | ||
기타 |
현 금 |
2,006,584 | 0.47 | - |
1,889,209 | 0.47 | - |
1,762,742 | 0.49 | - |
|
업무용유형자산 |
3,795,646 | 0.90 | - |
3,789,757 | 0.95 | - |
3,633,687 | 1.02 | - |
||
기 타 |
13,619,984 | 3.20 | - |
13,825,364 | 3.45 | - |
13,296,192 | 3.73 | - |
||
무수익성 자금계 |
19,422,214 | 4.57 | - |
19,504,330 | 4.87 | - |
18,692,621 | 5.24 | - |
||
운 용 합 계 |
423,676,944 | 100.00 | 2.15 | 400,480,560 | 100.00 | 2.45 | 356,298,853 | 100.00 | 2.94 |
주1)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
주2)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ㅇ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주3) 원화자금 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주4) 외화자금 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주5) 가계대출금은 재형저축자금대출, 재형자금 급부금, 농어가사채대체자금대출금 포함
주6) 기업대출금은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금, 차관자금대출금, 국민주택기금대출금, 은행간대여금 포함
주7) 원화 및 외화대손충당금은 운용부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현
[신탁계정]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이자율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조달 |
원 |
금전신탁 |
61,309,663 |
91.65 |
2.85 |
56,337,737 |
89.68 |
2.69 |
52,935,678 |
89.28 |
3.51 |
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소계 |
61,309,663 |
91.65 |
2.85 |
56,337,737 |
89.68 |
2.69 |
52,935,678 |
89.28 |
3.51 |
||
무 |
재산신탁 |
4,429,777 |
6.62 |
1.25 |
5,383,096 |
8.57 |
0.01 |
5,429,260 |
9.16 |
0.01 |
|
특별유보금 |
117,319 |
0.18 |
- |
114,478 |
0.18 |
- |
110,963 |
0.19 |
- |
||
기타 |
1,037,075 |
1.55 |
- |
983,596 |
1.57 |
- |
814,144 |
1.37 |
- |
||
소계 |
5,584,171 |
8.35 |
0.99 |
6,481,170 |
10.32 |
0.01 |
6,354,367 |
10.72 |
0.01 |
||
조달 합계 |
66,893,834 |
100.00 |
2.69 |
62,818,907 |
100.00 |
2.41 |
59,290,045 |
100.00 |
3.13 |
||
운용 |
수 |
대출금 |
186,868 |
0.28 |
3.25 |
199,191 |
0.32 |
3.44 |
214,167 |
0.36 |
3.92 |
유가증권 |
25,475,541 |
38.08 |
3.92 |
25,076,774 |
39.92 |
3.53 |
26,035,929 |
43.91 |
5.29 |
||
콜론 |
- |
- |
- |
- |
- |
- |
- |
- |
- |
||
기타 |
40,812,448 |
61.01 |
0.99 |
36,626,844 |
58.31 |
1.27 |
32,127,618 |
54.19 |
1.65 |
||
채권평가충당금(△) |
(191) |
- |
- |
(451) |
- |
- |
(4,463) |
(0.01)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
- |
- |
- |
- |
- |
- |
||
소계 |
66,474,666 |
99.37 |
2.12 |
61,902,358 |
98.55 |
2.19 |
58,373,251 |
98.45 |
3.28 |
||
무수익성 |
419,168 |
0.63 |
- |
916,549 |
1.45 |
- |
916,794 |
1.55 |
- |
||
운용 합계 |
66,893,834 |
100.00 |
2.10 |
62,818,907 |
100.00 |
2.16 |
59,290,045 |
100.00 |
3.23 |
주1)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다음과 같이 산출
ㅇ 금전신탁 : 신탁이익에 신탁보험료(특별기여금)를 포함하여 산출함
ㅇ 대출금 : 대출금이자에서 신용보증기금출연료 차감하여 산출함
ㅇ 유가증권 :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익(순) + 유가증권상환익(순) +
유가증권매매익(순) 중 주식매매 및 평가익(순) 제외하여 산출함
주2) 무원가성(기타) : 기타부채(가수금, 미지급금,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등), 손익금
수익성(기타) : 현금예치금, 사모사채, 환매조건부채권, 추심금전채권, 고유계정대
무수익성 : 금예치금, 수탁부동산, 기타자산(가지급금, 미수이자/수익, 미수금, 선급비용 등)
라. 시장점유율
본 시장점유율은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주요 은행의 원화예수금, 원화대출금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작성기준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자료는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화예수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1년 1분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
금 액 |
점유비 |
금 액 |
점유비 |
금 액 |
점유비 |
|
국민은행 |
3,013,770 |
20.5 |
3,000,565 |
20.8 |
2,773,479 |
21.4 |
신한은행 |
2,678,240 |
18.2 |
2,602,123 |
18.1 |
2,329,975 |
17.9 |
우리은행 |
2,594,453 |
17.6 |
2,546,824 |
17.7 |
2,341,471 |
18.0 |
KEB하나은행 |
2,542,175 |
17.3 |
2,449,299 |
17.0 |
2,271,439 |
17.5 |
농협은행 |
2,687,048 |
18.3 |
2,606,445 |
18.1 |
2,279,272 |
17.6 |
기업은행 |
1,191,630 |
8.1 |
1,205,591 |
8.4 |
990,727 |
7.6 |
합 계 |
14,707,316 |
100.0 |
14,410,847 |
100.0 |
12,986,363 |
100.0 |
주1) 4대 시중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은행간 점유율임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말잔 기준
▶ 원화대출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1년 1분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
금 액 |
점유비 |
금 액 |
점유비 |
금 액 |
점유비 |
|
국민은행 |
2,961,104 |
19.4 |
2,946,504 |
19.7 |
2,683,827 |
19.9 |
신한은행 |
2,550,786 |
16.7 |
2,488,125 |
16.7 |
2,250,019 |
16.7 |
우리은행 |
2,471,642 |
16.2 |
2,406,563 |
16.1 |
2,191,570 |
16.3 |
KEB하나은행 |
2,434,612 |
16.0 |
2,385,708 |
16.0 |
2,172,166 |
16.1 |
농협은행 |
2,437,078 |
16.0 |
2,376,185 |
15.9 |
2,115,409 |
15.7 |
기업은행 |
2,384,290 |
15.6 |
2,318,928 |
15.5 |
2,044,289 |
15.2 |
합 계 |
15,239,512 |
100.0 |
14,922,015 |
100.0 |
13,457,280 |
100.0 |
주1) 4대 시중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은행간 점유율임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말잔 기준
마. 영업실적
(1) 수익성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충당금적립전이익(A) |
2,185,743 | 2,009,056 | 3,781,017 | 3,590,766 | |
제충당금전입액(B) |
251,406 | 314,077 | 677,232 | 305,842 | |
대손상각비 |
113,141 | 184,272 | 427,841 | 106,505 | |
지급보증충당금 |
48,826 | 4,178 | 8,566 | 22,107 | |
퇴직급여 |
83,906 | 84,504 | 169,200 | 165,165 | |
미사용약정충당금 |
2,694 | 39,551 | 66,875 | 782 | |
기타충당금 |
2,839 | 1,572 | 4,750 | 11,283 | |
제충당금환입액(C) |
41,045 | 15,583 | 28,038 | 33,548 | |
대손충당금 |
- | - | - | - | |
지급보증충당금 |
4,211 | 12,614 | 21,176 | 17,307 | |
미사용약정충당금 |
35,196 | 628 | 1,914 | 9,468 | |
기타충당금 |
1,638 | 2,341 | 4,948 | 6,773 | |
법인세비용(D) |
547,198 | 453,284 | 812,304 | 879,393 | |
분기(당기)연결순이익(A-B+C-D) |
1,428,184 | 1,257,278 | 2,319,519 | 2,439,079 | |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 |
1,422,648 | 1,246,754 | 2,298,195 | 2,439,079 | |
비지배지분순손익 |
5,536 | 10,524 | 21,324 | - |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액 |
116,102 | 78,650 | 92,526 | 150,856 |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1,306,546 | 1,168,104 | 2,205,669 | 2,288,223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상기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니며, 법인세 효과 고려 전의 대손준비금 전(환)입액을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된 정보임
※ 주요 수익성 지표
(단위 :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총자산순이익률(ROA) |
0.67 | 0.64 | 0.55 | 0.66 | |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9.28 | 8.75 | 7.70 | 8.72 | |
원화예대금리차(A-B) |
1.86 | 1.82 | 1.80 | 1.95 | |
원화대출채권평균이자율(A) |
2.56 | 2.96 | 2.81 | 3.31 | |
원화예수금평균이자율(B) |
0.70 | 1.14 | 1.01 | 1.36 | |
명목순이자마진(NIM) |
1.56 | 1.53 | 1.51 | 1.67 |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
주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기준으로 작성(동 기간 경영공시 기준과 동일)
주3) ROA, ROE: 연환산기준
(2) 부문별 수지상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A) |
5,164,740 | 5,304,888 | 10,522,178 | 10,827,130 | |
예치금이자 |
13,786 | 22,762 | 36,880 | 64,653 | ||
유가증권이자 |
483,432 | 554,870 | 1,040,268 | 1,153,796 | ||
대출채권이자 |
4,529,515 | 4,618,117 | 9,204,909 | 9,438,891 | ||
기타이자수익 |
138,007 | 109,139 | 240,121 | 169,790 | ||
이자비용(B) |
1,416,828 | 1,994,440 | 3,701,399 | 4,416,161 | ||
예수금이자 |
1,052,608 | 1,559,939 | 2,885,914 | 3,452,860 | ||
차입금이자 |
124,895 | 164,699 | 307,561 | 344,285 | ||
사채이자 |
213,519 | 233,008 | 445,350 | 517,312 | ||
기타이자비용 |
25,806 | 36,794 | 62,574 | 101,704 | ||
소계(A-B) |
3,747,912 | 3,310,448 | 6,820,779 | 6,410,969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C) |
618,297 | 608,523 | 1,216,046 | 1,175,159 | |
수수료비용(D) |
191,790 | 175,503 | 381,765 | 350,066 | ||
소계(C-D) |
426,507 | 433,020 | 834,281 | 825,093 | ||
신탁부문 |
신탁업무운용수익 |
171,568 | 109,990 | 233,595 | 308,084 | |
중도해지수수료 |
22 | 39 | 46 | 119 | ||
신탁업무운용손실(△) |
- | - | - | - | ||
소계 |
171,590 | 110,029 | 233,641 | 308,203 | ||
기타 |
기타영업수익(E) |
7,176,088 | 7,522,455 | 12,571,904 | 8,882,403 | |
유가증권관련수익 |
267,800 | 380,803 | 566,700 | 376,622 | ||
외환거래이익 |
1,144,029 | 1,221,619 | 2,458,399 | 1,554,310 | ||
충당금환입액 |
4,211 | 12,614 | 21,176 | 17,307 | ||
파생금융상품관련이익 |
5,648,368 | 5,845,208 | 9,378,812 | 6,865,135 | ||
기타영업잡수익 |
111,680 | 62,211 | 146,817 | 69,029 | ||
기타영업비용(F) |
7,533,559 | 7,764,340 | 13,108,122 | 9,211,130 | ||
유가증권관련손실 |
176,804 | 110,522 | 134,669 | 54,705 | ||
외환거래손실 |
1,206,344 | 1,220,618 | 2,094,443 | 1,515,382 | ||
기금출연료 |
198,496 | 189,529 | 387,846 | 350,833 | ||
대손상각비 |
113,141 | 184,272 | 427,841 | 106,505 | ||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 |
48,825 | 4,178 | 8,566 | 22,107 | ||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
5,480,811 | 5,769,902 | 9,421,007 | 6,679,840 | ||
기타영업잡비용 |
309,138 | 285,319 | 633,750 | 481,758 | ||
소계(E-F) |
(357,471) | (241,885) | (536,218) | (328,727) | ||
부문별이익합계 |
3,988,538 | 3,611,612 | 7,352,483 | 7,215,538 | ||
판매비와관리비(△) |
2,012,091 | 1,875,281 | 4,201,346 | 3,887,419 | ||
영업손익 |
1,976,447 | 1,736,331 | 3,151,137 | 3,328,119 | ||
영업외수익 |
74,464 | 60,717 | 222,976 | 122,412 | ||
영업외비용(△) |
75,529 | 86,486 | 242,290 | 132,059 | ||
법인세비용차감전연결순손익 |
1,975,382 | 1,710,562 | 3,131,823 | 3,318,472 | ||
법인세비용(수익) |
547,198 | 453,284 | 812,304 | 879,393 | ||
반기(당기)연결순이익 |
1,428,184 | 1,257,278 | 2,319,519 | 2,439,079 | ||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 |
1,422,648 | 1,246,754 | 2,298,195 | 2,439,079 | ||
비지배지분순손익 |
5,536 | 10,524 | 21,324 | - |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1,306,546 | 1,168,104 | 2,205,669 | 2,288,223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수수료 수익: 신탁계정 중도해지수수료 제외
주3) 상기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니며, 법인세 효과
고려 전의 대손준비금 전(환)입액을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된 정보임
바. 종류별 영업현황
(1) 예금업무
1) 형태별 예수금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원화예수부채 |
요구불예금 |
80,837,493 | 73,873,934 | 57,171,351 |
저축성예금 |
224,536,133 | 224,723,879 | 218,784,130 | |
수입부금 |
1,049,971 | 1,001,353 | 861,223 | |
주택부금 |
441,184 | 455,197 | 492,483 | |
신탁예수부채 |
3,921,071 | 3,939,097 | 3,887,755 | |
CD |
3,912,530 | 2,468,924 | 4,239,969 | |
소계 |
314,698,382 | 306,462,384 | 285,436,911 | |
외화예수부채 |
24,803,805 | 23,890,107 | 15,480,573 | |
이연부채부대비용 |
- | - | (2) | |
합계 |
339,502,187 | 330,352,491 | 300,917,482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신탁예수부채 : 연결대상인 원리금보전신탁의 예수부채
(2) 대출업무
1) 형태별 대출금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원화대출금 |
301,312,010 | 294,820,138 | 268,561,372 |
외화대출금 |
24,940,620 | 22,186,659 | 12,335,751 |
지급보증대지급금 |
3,919 | 8,011 | 3,312 |
합계 |
326,256,549 | 317,014,808 | 280,900,435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용도별 대출금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기업자금대출 |
133,363,755 | 44.26 | 129,218,517 | 43.82 | 117,867,407 | 43.89 | |
운전자금대출 |
60,961,454 | 20.23 | 58,814,808 | 19.94 | 52,688,740 | 19.62 | |
시설자금대출 |
72,402,301 | 24.03 | 70,403,709 | 23.88 | 65,178,667 | 24.27 | |
특별자금대출 |
- | - | - | - | - | - | |
가계자금대출 |
164,439,164 | 54.57 | 162,050,450 | 54.97 | 148,148,056 | 55.16 | |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
2,909,840 | 0.97 | 2,905,668 | 0.99 | 2,422,959 | 0.90 | |
운전자금대출 |
1,807,968 | 0.60 | 1,846,669 | 0.63 | 1,386,259 | 0.52 | |
시설자금대출 |
1,101,872 | 0.37 | 1,058,999 | 0.36 | 1,036,700 | 0.38 | |
은행간대여금 |
599,251 | 0.20 | 645,503 | 0.22 | 122,950 | 0.05 | |
합 계 |
301,312,010 | 100.00 | 294,820,138 | 100.00 | 268,561,372 | 100.00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원화대출금 기준
(3) 지급보증업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확정지급보증 |
6,053,468 | 6,879,654 | 6,743,238 |
미확정지급보증 |
3,718,583 | 2,439,101 | 2,500,005 |
합 계 |
9,772,051 | 9,318,755 | 9,243,243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확정지급보증 : 금융보증계약 포함
(4) 유가증권 투자업무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18,215,457 | 16,003,601 | 13,678,17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42,053,045 | 42,463,289 | 38,110,662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15,230,134 | 15,588,413 | 13,964,339 |
관계기업투자 |
341,578 | 441,325 | 564,711 |
합계 |
75,840,214 | 74,496,628 | 66,317,882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상기 금액은 상각후원가 유가증권에서 상각후원가 유가증권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임
주3) 상기 금액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 및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을 제외한 금액임
(5) 신탁업무
1) 신탁예수금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평균잔고 |
기말잔액 |
신탁수익 |
평균잔고 |
기말잔액 |
신탁수익 |
평균잔고 |
기말잔액 |
신탁수익 |
|
금전신탁 |
61,309,663 |
55,943,721 |
159,488 |
56,337,737 |
52,590,026 |
215,221 |
52,935,679 |
49,065,444 |
293,893 |
재산신탁 |
4,429,777 |
3,876,105 |
410 |
5,383,096 |
4,704,735 |
665 |
5,429,260 |
5,845,803 |
594 |
합계 |
65,739,440 |
59,819,826 |
159,898 |
61,720,833 |
57,294,761 |
215,886 |
58,364,939 |
54,911,247 |
294,487 |
주1) 신탁수익 = 신탁보수 + 중도해지수수료 - 보전보족금
주2) 재산신탁의 신탁수익에는 유언대용신탁 보수 포함된 금액임
2) 신탁대출금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평균잔액 |
기말잔액 |
평균잔액 |
기말잔액 |
평균잔액 |
기말잔액 |
|
신탁대출금 |
186,868 |
186,518 |
199,191 |
194,963 |
214,167 |
202,876 |
3) 신탁계정 유가증권 잔액/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
---|---|---|---|---|
취득원가 |
기말장부가액 |
평가손익잔액(B/S) |
운용손익(I/S) |
|
신탁계정 |
25,794,728 |
24,136,670 |
- |
749,341 |
사. 주요 상품ㆍ서비스
- 국민은행의 2021.06.30 기준 주요 상품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예금상품(요약)
(단위 : 개) |
구분 |
상품수 |
주요상품 |
주요상품의 내용 |
---|---|---|---|
입출금이 |
30 |
KB국민ONE통장 |
- 가입대상 : 개인 - 생활속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다양한 |
여유자금 |
8 |
국민수퍼정기예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
목돈마련에 |
24 |
직장인우대적금 |
- 가입대상 : 개인 하거나 보너스등의 부정기적인 자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경우 우대이율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상품 |
청약상품 |
2 |
주택청약종합저축 |
- 일정 청약자격을 갖추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
비과세상품 |
1 |
KB장병내일준비적금 |
- 가입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 병사 봉급 한도내에서 복무기간 동안 목돈마련을 원하는 병역 의무복무자 맞춤형 상품으로 은행거래실적에 따라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적금상품 |
(2) 대출상품(요약)
(단위 : 개) |
구분 | 상품수 | 주요상품 | 주요상품의 내용 |
---|---|---|---|
주택자금 및 |
15 |
KB주택담보대출 |
- 'XII.상세표4.주요 상품 ·서비스(2) 대출상품(상세)' 참조 |
기타대출 | 33 | KB직장인든든 신용대출 등 |
- 'XII.상세표4.주요 상품 ·서비스(2) 대출상품(상세)' 참조 |
주택도시기금대출 |
12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 'XII.상세표4.주요 상품 ·서비스(2) 대출상품(상세)' 참조 |
기업일반자금 |
6 |
일반운전자금대출 |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주택자금 |
4 |
분양주택 |
1단지 2호(세대)이상의 주택을 자기소유의 대지에 |
협약/정책/ |
4 |
지자체 협약대출 |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맺어 지자체에서 추천한 기업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취급하고이차보전을 받는 대출상품 |
기업기타상품 |
3 |
예·부적금 담보대출 |
본인 명의 예ㆍ부적금을 담보로 예ㆍ부적금 납입액의 95% 이내에서 대출하여 주는 상품 |
B2B금융 |
10 |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 |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당행이 인터넷 등 전자적방법에 의해 판매기업에게 물품대금을 선지급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구매기업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는 제도 |
외화대출금 부문 |
2 |
일반외화대출(운전) |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 수입자금, 시설자금을 외화로 지원 하는 대출 |
개별 기업여신상품 |
29 |
KB Green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친환경 보존 및 녹색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는 녹색금융(GreenFinance)상품으로서, "녹색성장기업"에 필요한 여신 및 각종 부대금융서비스를 우대 지원하여 녹색경제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사회기여형 기업대출상품 |
개별 기업여신상품 |
15 |
KB 일사천리 소호대출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SOHO고객에게 신용여신한도 및 금리 우대를 통한 운전/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
기술창조기업 전용상품 |
8 |
KB 우수기술기업 |
우수 기술력 보유기업에 대하여 기술평가기관(TCB)에서 발급한 기술신용평가서를 활용하여 신용대출 지원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특화상품 |
▶ 주택자금 및 부동산담보대출의 공통내용
ㅇ대출한도: 자금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및 담보평가 금액범위 이내
ㅇ대출기간: 최장35년(전세자금은 최장10년)이내에서 월 단위로 지정하며, 분할상환 방법의 경우에는 대출기간의 30% 이내에서 최장3년까지 거치기간 지정 가능. 단,「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경우 비거치 또는 거치기간 1년으로 운용한다.
o 상환방법
상 환 방 법 |
주 요 내 용 |
|
---|---|---|
분할 |
원금균등 |
할부기간 중 일정기간마다 상환하는 할부원금이 균등 |
원리금균등상환 |
할부기간 중 일정기간마다 상환하는 할부금이 균등 |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50% 이상은 할부기간중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나머지 50% 이내는 |
|
일시상환 |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5년 이하의 단기대출만 해당 |
▶ 보금자리론 주요내용
- 대상자 :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기준)로서 소득증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
- 주요내용
o U-보금자리론은 고객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인터넷으로 상담/신청 후 심사ㆍ채권관리(원리금수납
포함)는 공사에서 진행하며, 대출실행은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상품(2011.6 판매시행)
o 대출만기는 10, 15, 20, 30년이며 대출기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상환방식은 매월 원(리)금균
등분할상환 방식(U-보금자리론은 체증식분할상환도 가능)
o 거치기간은 최장 1년까지 설정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최대 30%까지 만기에 일시상환 할 수 있는
옵션 선택 가능(대출만기별로 일시상환 가능 금액 차등)
o 대출금액은 1백만원 이상 최고 3억원 이하에서 백만원 단위로 취급
o 개인별 소득금액과 부채금액, CB등급 및 지역 등에 따라 LTV를 차등 적용
o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기본업무 협약 및 양수도 확약에 의해 취급하며 대출취급후 일정기간마다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자산양도(유동화)
o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처분약정 미이행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 회수
▶ 서울보증보험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
- 개요 : 아파트담보대출 취급시 임대차 계약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
변제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되, 우선변제보증금의 차감생략으로 인한
리스크를 보험가입으로 헷지하는 제도
-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모기지보험 활용 가능
o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19세대이하 아파트 포함),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o 상환방법이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상환, 혼합상환)인 경우
- 보험가입 제한대상자
o 미성년자(상속으로 인한 채무인수의 경우 가능), 재외국민, 외국인
o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관리대상자 및 당행 관리정보 등록중인 자
o 서울보증보험에 의해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자
- 보험료율 산출 및 납입
o 보험료율 : LTV구간별로 차등적용
o 보험료의 납입방법 : 보험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대출실행(보험가입)시 일시납으로 지급하고,
보험료는 전액 은행이 부담
(3) 신탁상품(요약)
(단위 : 개) |
구분 | 상품수 | 주요상품 | 주요상품의 내용 |
---|---|---|---|
특정금전신탁 |
8 |
파생형 |
위탁자가 투자방법 및 자산운용 대상을 결정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증권사가 발행한 ELS, DLS, DLB, ELB등을 금전신탁 계좌에 편입하는 상품 |
불특정금전신탁 |
4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신탁이란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탁금을 적립한후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합동운용 상품 |
재산신탁 |
3 |
금전채권신탁 |
일정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양도가능한 채권을 수탁받아 신탁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금전채권을 관리ㆍ추심 및 운용하고 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을 운용상태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
유언대용신탁 |
1 |
유언대용신탁 |
위탁자가 재산을 신탁하면서 사후 수익자를 지정하고, |
상속,증여형 상품 |
7 |
KB골든라이프 |
신탁계약을 통하여 유언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품으로 위탁자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재산을 신탁하면서 위탁자 사후 수익자를 지정하고 사후에는 지정된 수익자(배우자, 자녀, 제3자등)에게 신탁재산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
기타상품 |
2 |
KB생활SOC공익신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한 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SOC시설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 및 단체가 운영자금을 기부하는 신탁으로 당행이 모집자금 관리ㆍ운용 후 기부금을 지급하는 신탁 |
퇴직연금신탁 |
4 |
확정급여형(DB) |
위탁자가 자산운용 대상·방법을 지정 |
(4) 투자신탁상품(요약)
(단위 : 개) |
구분 | 상품수 | 주요상품 | 주요상품의 내용 |
---|---|---|---|
MMF |
17 |
KB스타 개인용 MMF |
- 장부가계산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창출하는 |
채권형 집합투자기구 |
35 |
KB 스타 단기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 |
- 국내외 채권 및 채권관련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
혼합형 집합투자기구 |
211 |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증권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혼합형 상품 |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
157 |
KB 통중국 4차산업 |
- 국내외 주식 및 주식관련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6 |
하나UBS 글로벌리츠 |
- 해외 부동산 관련 주식등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 |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
4 |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
- 원자재 등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상품 |
연금저축 펀드 |
144 |
KB 퇴직연금 배당40 |
- 소득세법에 따른 KB골든라이프 연금저축 펀드 |
해외펀드 |
36 |
블랙록 BGF 지속가능 |
- 외국 운용사가 해외에서 설정하여 국내에서 |
(5) 외환업무(요약)
(단위 : 개) |
구분 | 상품수 | 주요상품 | 주요상품의 내용 |
---|---|---|---|
외화예금 상품 |
9 |
KB 수출입기업우대 외화통장 |
매일 일정금액이상 잔액을 유지하는 경우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는 수출입 기업 전용 외화요구불예금 |
외화 환전/송금 서비스 |
34 |
KB 네트워크환전 서비스 |
고객이 인터넷(스타)뱅킹, 리브, 스마트상담부를 통해 환전 신청 후 환전 신청시 지정한 영업점을 방문하여 외화현금을 수령하는 서비스 |
환전/송금 관련 부가서비스 |
5 |
해외여행자보험 서비스 |
일정금액 이상 해외여행경비, 해외유학(체제)비, 해외이주비 환전시 해외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 |
무역거래 서비스 |
4 |
수입업무 |
수입신용장 개설,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발급, 무신용장방식 운송서류 인도, KB글로벌 구매론, KB글로벌 Payment Usance, 인터넷 수입서비스 |
기타서비스 |
6 |
외환 고객알림 서비스 |
SMS, e-mail, 팩스를 통해 해외송금 및 국내 자금이체 도착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무료로 통지해주는 서비스 |
(6) 방카슈랑스(요약)
(가) 취급업무
- 당행이 보험회사의 대리점으로서 당해 보험회사를 대행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ㅇ 보험가입의 상담
ㅇ 보험계약의 모집
ㅇ 보험료의 수납 및 영수증 발급
ㅇ 보험료 반환 신청의 접수 또는 보험금 등의 지급신청접수
ㅇ 보험계약의 철회신청 및 부활신청 접수
ㅇ 보험사고의 접수절차 및 보상절차의 안내
ㅇ 보험계약대출 신청접수 및 대출원리금의 수납
ㅇ 계약자 정보(주소, 연락처)의 변경
ㅇ 계약내용의 조회
ㅇ 민원의 접수방법 및 처리의 안내
ㅇ 기타 대고객 안내 등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제휴보험사의 협의에 의해 위임된 사항
(나) 상품/서비스 개요 (2021년 06월말 현재)
(단위 : 개) |
구분 | 상품수 | 주요상품 | 주요상품의 내용 |
---|---|---|---|
연금보험 |
23 |
삼성 에이스연금보험B1.8 (무배당) |
- 안정적인 수익률, 다양한 연금설계 및 위험보장을 |
연금저축 |
7 |
연금저축 교보First연금보험 |
-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고 세액공제가 가능한 |
변액연금 |
4 |
시간에 투자하는 |
-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실적 |
저축보험 |
21 |
(무)보너스주는저축보험Ⅴ |
- 안정적인 수익률과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여 |
건강보험 |
23 |
(무)KB 초간편가입 건강보험(21.04) |
- 신체위험에 대한 종합보장설계가 가능한 건강보험 |
상해보험 |
9 |
(무)KB CEO안심상해보험Ⅱ |
- 다양한 상해사고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
화재보험 |
1 |
기업성종합보험 |
- 기업 운영중 사고를 담보하는 종합보험 |
(7) WM(Wealth Management) 사업
구분 |
특징 |
---|---|
서비스 브랜드 |
- GOLD&WISE(골드앤와이즈) |
취급업무 |
- 고객 대상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 전행 자산관리 전략 수립 및 운영 - WM채널 전략 수립 및 운영 -「KB자산관리플랫폼」을 통한 종합적인 실시간 자산현황 진단 및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설계 - KB금융그룹의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및 전문가 추천 포트폴리오 중심의 -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표준화한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에 투자하여 - 문화/교육/미술/음악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고객 참여형 비금융 서비스 제공 - 판매상품에 대한 수익성 및 건전성 모니터링을 통한 펀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세무, 부동산, 자산관리, 법률 등 전문가그룹의 고객맞춤형 Advisory 서비스 제공 - 세무, 부동산, 포트폴리오 관련 지속적인 자산관리 정보 제공 -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최적의 상품추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준비에 필요한 - 중·장년층 시니어고객 대상 '건강/여가·문화/금융정보'등 고객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
(가) PB/GOLD&WISE 전용상품
- PB 센터 / GOLD&WISE라운지 이용고객 니즈에 맞춘 국내/해외/파생상품 및 기타 투자형 상품제공
▶ 2021년 06월말 투자신탁상품 현황(가입 가능 상품)
(단위 : 개) |
상품유형 |
상품명 |
특징 |
---|---|---|
MMF |
하나UBS 인Best 신종MMF(K-1호)[국공채] |
장부가계산 방식으로 안정적인 |
한화 신종MMF4호(개인용) |
||
채권형 |
교보악사 Tomorrow 장기우량 증권투자신탁 K-1호(채권) |
국내외 채권 및 채권관련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 |
JP모간 아시아 분산채권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
혼합형 |
KB 롬바드 오디에 글로벌 전환사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혼합형상품 |
KB 베트남 포커스 95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
||
AB 미국 그로스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
프랭클린 K2 멀티전략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 재간접형) |
||
KB 롬바드 오디에 글로벌 유럽 셀렉션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블랙록 월드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
||
블랙록 월드에너지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
||
슈로더 선진국 중소형주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
||
피델리티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
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
주식형 |
교보악사코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국내외 주식 및 주식관련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상품 |
마이다스 미소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주식) |
||
마이다스 블루칩배당 증권투자회사(주식) |
||
미래에셋 다이와 일본밸류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 1호(H)(주식) |
||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5호(주식) |
||
삼성미국대표주식증권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
||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
||
피델리티 차이나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
||
하나UBS글로벌인프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
하나UBS블루칩바스켓 증권투자신탁(V-1호)[주식] |
||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한국투자글로벌브랜드파워 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
현대인베스트먼트 로우프라이스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부동산 |
한화 Japan REITs 부동산 투자신탁 1호(리츠-재간접형) |
해외 부동산 관련 주식등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 |
특별자산 |
한국투자미국MLP특별자산자투자신탁(오일가스인프라-파생형) |
원자재 등 관련 특별자산에 |
해외펀드 |
AB FCP I - 글로벌 고수익 채권포트폴리오 AT |
외국 운용사가 해외에서 설정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외펀드 |
AB FCP I - 미국 테마주 리서치 포트폴리오 |
||
AB FCP I - 유럽 가치형 포트폴리오 |
||
AB FCP I - 유럽 채권수익 포트폴리오 |
||
블랙록 BGF 일본 스타일 배분 주식 펀드 |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 |
||
블랙록 뉴에너지 펀드 |
||
블랙록 미국 밸류 펀드 |
||
블랙록 월드 골드 펀드 |
||
블랙록 월드 광업주 펀드 |
||
블랙록 월드 에너지 펀드 |
||
블랙록 이머징 유럽 펀드(EUR) |
||
블랙록 이머징 유럽 펀드 |
||
블랙록 일본 중소형주 오퍼튜너티 펀드 |
||
블랙록 중남미 펀드 |
||
슈로더 아시안 배당주 A |
||
슈로더 유로 주식 A |
||
슈로더 이머징마켓 채권 앱솔루트 리턴 |
||
템플턴 이머징마켓 펀드 |
||
프랭클린 뮤추얼 비이컨 펀드 |
||
프랭클린 유에스 거번먼트 펀드 |
||
프랭클린 유에스 에쿼티 펀드 |
||
프랭클린 인컴 펀드 |
||
피델리티 국제펀드 |
||
피델리티 글로벌 부동산증권펀드 |
||
피델리티 대중국펀드 |
||
피델리티 미국성장펀드 |
||
피델리티 일본펀드 |
||
피델리티 차이나포커스펀드 |
||
피델리티 헬스케어펀드 |
(8) 신용카드
▶ 주요 업무 및 서비스 개요
- 아래 업무는 KB국민카드사 소관 업무임 (2011.03.02 분사)
구 분 |
상품명 |
---|---|
신용판매 |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와 미리 약정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용역 및 재화의 제공대가를 신용카드를 통해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판매는 결제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지 또는 2회이상 분할하여 납부 하는지에 따라 일시불과 할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단기카드대출 |
신용카드회원이 미리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사로부터 현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ATM, ARS,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일부 결제금액 |
카드이용대금 중 일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매월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다음 결제대상으로 이월되고, 신용카드는 잔여 이용한도 이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입니다. |
장기카드대출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과는 별개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되는 대출서비스로 회원의 신용도, 소득수준등을 고려하여 한도가 정해지며 대출기간은 최장 48개월(대환론 최장 60개월)입니다. |
▶ 주요 상품
구 분 |
상품명 |
내 용 |
---|---|---|
신용 |
KB국민 |
- 적립 ※월단위로 선택 서비스 변경 가능 |
KB국민 |
- 기본 적립 : 국내 전 가맹점 0.7% 적립 |
|
체크 |
KB국민 |
- 대중교통 10% 청구할인 - 이동통신요금 자동납부 시 5% 환급할인, 건당 5만원 이상 시 2,500원 정액할인 |
KB국민 |
- 생활밀착 서비스 ㅇ스피드메이트 현장할인 |
주) 개별 상품의 세부 내용 및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KB국민카드 홈페이지(https://card.kbcard.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투자금융업무
구 분 |
서비스 개요 |
---|---|
SOC프로젝트 금융 |
- SOC 민간 투자사업의 사업비 중 타인자본 조달예정액 등을 포함한 재원 조달 예정 금액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발전시설 등), BTL 사업 등 |
M&A 인수금융 |
- 기업 인수합병(M&A)시 필요한 자금조달 및 금융서비스 제공 |
Structured 금융 |
- 선진금융기법을 통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부채 등을 구조화하여 해당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
Equity 및 |
- 기업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 확장을 위해 자본확충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주식,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투자 |
USD, EUR 등 |
- 국내외 기업들의 외화자금 조달시 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의 통화로 외화여신 및 외화유가증권에 |
(10) 파생상품업무
파생상품은 이자율, 환율, 주가, 원자재 가격 등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서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거나 매매를 통한 수익을 얻기 위해 활용됩니다.
국민은행은 다음과 같은 파생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서비스 개요 |
---|---|
통화 파생상품 |
통화선도(선물환), 통화선물, 통화스왑, 통화옵션 등 |
이자율 파생상품 |
이자율선도(FRA: Forward Rate Agreement), 이자율선물, 이자율스왑, 이자율옵션 등 |
주식 파생상품 |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등 |
기타 |
상품 및 신용 파생상품 등 |
(11) 전자금융
▶ 펌뱅킹
구 분 |
서비스 개요 |
주요 이용기관 |
---|---|---|
입금이체 |
- 기업이 지급해야 할 각종 자금(영업자금, 물품 |
- 지사, 거래처에 수시 또는 대량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하는 모든 기업 |
출금이체 |
- 기업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상품판매대금, 기업의 모계좌로 이체하는 서비스 |
-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리스회사 등 제2금융기관 - 백화점, 이동통신사, 유선방송사 등 다수고객으로부터 |
자금집중 |
- KB국민은행의 각 영업점에 분산되어 있는 기업 |
- 건설사, 유통, 물류회사 등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지역별 중간 모계좌를 두고 있는 기업 |
예금거래 |
- 기업계좌의 입ㆍ출금 거래내역 및 보관어음의 |
- 보험사, 카드사, 이동통신사, 건설사 등 무통장 입금건수가 많은 기업 |
외화펌뱅킹 |
- 기업의 전산을 은행의 전산과 연결하여 해외송금등 외환거래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
- 보험사 등 외화자금수납이 발생하는 기업 - 수출입업체, 증권사 등 외화관련 자금결제 니즈가 있는 기업 |
금융결제원 |
- 금융결제원이 이용기관과 국내 전은행 전산 *서비스 종류: 출금이체, 입금이체 |
- 보험사, 신용카드사, 할부금융회사, 리스회사 등 제2금융권 및 교육기관 (학원 포함) - 정기적으로 회비 및 월정료를 수납하는 각종협회, 재단, |
오픈뱅킹 |
- 핀테크 사업자와 참가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서비스 종류: 출금이체, 입금이체, 송금인정보조회, 수취조회 |
- 핀테크 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 금융결제원 인정 기업) - 오픈뱅킹공동업무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는 참가 금융회사 |
▶ 연계/증권
구 분 |
서비스 개요 |
주요 이용기관 |
---|---|---|
연계(가상)계좌 |
- 전국은행 및 타 연계기관의 창구(인터넷, 입금하면 제휴기관과 연결된 네트워크로 입금내역을 실시간으로 자동 통지하는 서비스 |
- 백화점,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제약사 등 유통 업종 - 보험사, 신용카드사, 할부금융회사 등 원리금 수납이 |
증권사 |
- KB국민은행 전지점에서 제휴증권 및 선물사의 |
- 국내 증권사 25개 및 선물사 3개 (2021년 6월 30일 현재) |
KB able Plus |
- 은행의 저축예금 기능과 증권의 매수, 매도에 |
- KB증권 |
KB 글로벌 |
- 은행의 외화보통예금 기능과 증권의 매수, |
- KB증권 |
▶ 종합CMS
구 분 |
서비스 개요 |
주요 이용기관 |
---|---|---|
In-house 뱅킹 |
- 공사 등 공기업과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시스템 내에 직접 구축하는 기업 내 뱅킹 |
- 공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 |
Cyber Branch |
- 기업 Needs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
- 매출액 200억원 이상 중견대기업 |
Cyber Branch-F |
-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관리 업무 및 기업인터넷뱅킹 연계 금융업무 처리가 가능한 중소기업 전용 자금관리시스템 |
- 당행 기업인터넷뱅킹 이용고객 중 통합자금관리 서비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 |
KB sERP |
- 인터넷뱅킹과 ERP프로그램을 결합하여 금융업무와 기업 경영관리 업무를 자동연계 |
- 구매, 생산, 재고, 영업, 회계, 금융관리 수요가 있는 |
KB Bizstore |
- 자금관리와 그룹웨어(게시판, SNS, 일정공유 |
- 그룹웨어와 금융관리 수요가 있는 소규모 개인/법인 |
바로ERP |
-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법인, 개인사업자 접속하지 않고 계좌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 사무용솔루션을 이용하여 기업고객 대상 비즈니스를 |
KB Star CMS |
- 기업인터넷뱅킹/스타기업뱅킹 기반 자금관리 통합자금관리 서비스 |
- 여러 금융기관을 거래하여 통합자금관리서비스 수요가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기업 |
▶ KB스타플랫폼
구 분 |
서비스 개요 |
주요 이용기관 |
---|---|---|
KB스타플랫폼 간편결제 서비스 |
- 기업 및 단체의 '디지털 채널(App, Web 등)'에 ' |
- 제휴사: 디지털 채널(App/Web)을 보유한 기업 및 - 가맹점: '제휴사'가 자신의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여 - 회원: '제휴사'의 '디지털 채널'을 통해 '가맹점'의 |
디지털 성금서비스 |
1.회원 서비스 :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 종교단체 및 성금의 성격에 따라 개별 종교단체 (ex. 교회: 디지털헌금바구니) |
- 종교단체 및 종교단체 회원 |
▶ 인터넷뱅킹 서비스
구분 |
내용 |
|
---|---|---|
개요 |
-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각종 조회, 송금업무, 공과금납부, 예금신규, 외환업무, 대출업무 등의 일반적 |
|
이용 대상 |
- 영업점에서 인터넷뱅킹 가입신청 및 출금계좌 등록을 한 개인 및 기업고객 - 인터넷 홈페이지/KB스타뱅킹에서 회원가입한 개인고객 |
|
주요 |
개인고객 |
- 조회, 이체, 공과금, 뱅킹관리, 금융상품(예금, 펀드, 대출, 신탁, ISA, 보험/공제, 골드, 외화예금), |
기업고객 |
- 조회, 이체, 공과금, 금융상품(예금, 펀드, 대출, 신탁, 보험), Star CMS(KB금융그룹조회, 통합계좌 |
|
자산관리 |
- 케이봇쌤, 연금관리, KB골든라이프, KB종합자산관리, KB마이머니 |
|
부동산 |
- 리브부동산 연결 서비스제공 |
|
외환 |
- 환율, 환전, 송금, 외화예금, 수출입전자무역 |
|
퇴직연금 |
- 개인고객, 기업고객, 상품정보, 서식/공지사항, 퇴직연금 알아보기 |
|
카드 |
- KB카드 연결 서비스제공 |
|
주택청약 |
- 청약안내, 인터넷청약신청, 청약통장 순위조회,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청약경쟁률, 당첨확인, ※ 정부 9.1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주택청약 전산관리지정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 |
|
국민주택채권 |
- 국민주택채권 매입, 조회/취소/변경, 국민주택채권 소개 |
|
주택도시기금 |
-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주택채권 |
|
스마트 |
- KB스타뱅킹, KB스타기업뱅킹, ATM뱅킹, 제휴서비스(KB국민 삼성페이), 리브, 리브똑똑 |
|
Liiv M |
- 서비스소개, 가입안내, 요금제, 제휴할인, 부가서비스 |
|
KB 골든라이프X |
- KB골든라이프X 연결서비스 제공 | |
기타서비스 |
- 금융 서비스: 에스크로이체, 골든라이프뱅킹, 보안센터, 인증센터(개인), 인증센터(기업), Star CMS - 멤버십서비스: KB고객우대제도, GOLD & WISE - 비금융 콘텐츠(KB와 함께): 은행소개, 지점안내, 고객센터, KB정보광장, 이벤트, 희망금융클리닉, - Global Language: 영어, 중국어, 일본어 - KB Global Network: 일본, 영국, 뉴질랜드,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홍콩, 인도, 미얀마 |
▶ KB스타뱅킹 서비스
구분 |
내용 |
---|---|
개요 |
- PC수준의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무선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기기에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
이용 대상 |
- 인터넷뱅킹을 가입한 개인 고객(개인사업자 및 임의단체 포함) |
지원 OS |
- 안드로이드 4.4 이상, 아이폰(IOS) 9.0 이상 |
주요 서비스의 내용 |
- 'XII.상세표 4.주요 상품 ·서비스 (7) 전자금융(상세) 참조 |
▶ KB스타기업뱅킹 서비스
구분 |
내용 |
|
---|---|---|
개요 |
-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를 통해 기업뱅킹 업무처리가 가능한 기업고객 전용 모바일 서비스 |
|
이용 대상 |
- 기업인터넷뱅킹을 가입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가 있는 임의단체 |
|
지원OS |
- 안드로이드 4.1 이상, 아이폰(IOS) 9.0 이상 |
|
주요 |
조회 |
- 전계좌조회, 계좌내역조회, 에스크로조회, 자기앞수표조회, 빠른계좌조회, 어카운트인포 |
이체 |
- 즉시/예약 이체, 큰글씨이체, 이체결과확인(이체상황조회, 이체결과조회), Quick급여이체, |
|
공과금 |
- 지로, 생활요금, 4대보험료, 국세/관세/지방세 |
|
Star CMS |
- 서비스 가입, 통합계좌조회, 통합자금관리, KB금융그룹조회, 카드/매출관리, 자금보고서, 바로ERP, |
|
Star CMS |
- 글로벌자금조회(KB계좌조회, MT940수신조회, 글로벌은행계좌조회, 통합계좌조회), 글로벌자금 |
|
다른금융 (오픈뱅킹) |
- 다른금융계좌조회(입출금/예적금/증권종합), 다른금융계좌 출금이체, 잔액 모으기 즉시, 잔액모으 |
|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결재 |
- 금/구리/철 거래 결제, 전용계좌 전환등록, 결제내역 조회 |
|
B2B |
-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순), 전자어음 수취/배서, KB구매론 |
|
결재관리 |
- 결재할 내역, 등록한 내역, 중간결재내역, 결재완료 내역, 권한설정승인 (승인할 내역, 승인요청/ |
|
뱅킹관리 |
- 기업통합ID서비스 신청/등록, 사용자정보, 계좌관리(계좌별명, 자주쓰는 계좌, 자금일보관리계좌, |
|
금융상품 |
- 예금/펀드/대출/신탁상품 조회, One Stop신규, 선정산서비스(KB셀러론), 가입, 해지, 대출상환, |
|
외환 |
- 환율, 해외송금, 국내외화이체/외화예금(신규/해지), 수출/수입/무역금융, KB One Trade KB환율 |
|
퇴직연금 |
- 운용/자산계좌조회, 가입자/부담금 입금내역조회, 적립금평가/수수료지급내역 조회 |
|
KB서비스 |
- 부가서비스: OTP관리, Push 서비스 가입/해지, 국세청 휴폐업사실조회, KB스타기업 뱅킹서비스 - 그룹 법인 KB스타클럽: 제도안내, 우대혜택안내, 선정/평점조회, 우대받으신 내역조회 - 인증센터: 인증서 발급/재발급, 갱신, 가져오기/내보내기, 타행/타기관 인증서등록, 인증서관리, - KB뉴스: 금융시장 동향, 스타테이블 일간/주간 정보 - 고객센터: 고객상담센터, 공지사항, 이용안내, 영업점 방문예약서비스 신청/조회 - 환경설정: 쿠기/캐시 삭제, 버전확인/업데이트 |
▶ 폰뱅킹 서비스
구분 |
내용 |
|
---|---|---|
개요 |
-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각종 조회, 상담, 사고신고, 자동이체 신청, 지로 및 공과금 납부 등의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 |
|
이용 대상 |
- 실명의 개인 및 법인(잔액조회, 입출금내역 조회 등 각종 조회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용 가능) |
|
주요 |
뱅킹서비스 |
- 분실신고 및 금융사기(*),빠른말 또는 쉬운말 서비스(#), 국민은행 으로 송금(1), 다른 은행으로 송금 |
보이는 서비스 |
- 리브똑똑 앱 이용 고객이 당행 고객센터와 통화시 음성안내 메뉴가 스마트폰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 ㅇ 제공서비스: 당행송금(1), 타행송금(2), 잔액조회(3), 거래내역 조회(4), 카드/기타서비스(5), 분실 |
|
기타서비스 |
- 자기앞수표/환율조회(1), 팩스/SMS통지서비스(2), 카드문의(3), 폰뱅킹 단축번호/이용전화 지정 |
|
외국인 |
- 상담직원 연결: 영어(1), 중국어(2), 일본어(3), 베트남어(4), 러시아어(5), 캄보디아어(6) |
|
카드서비스 |
- 신용/체크카드: 카드ARS(1588-1688)로 연결 |
※ ( ) 숫자는 서비스 코드번호임 |
▶ 기타 서비스
구 분 |
내 용 |
---|---|
폰ATM |
- 인터넷전화기 기반 텔레뱅킹 서비스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금융IC카드를 전용 '폰ATM단말기'에 ㅇ 주요 제공 서비스: 계좌잔액조회, 당행이체, 타행이체, 거래내역조회 |
KB스마트원 통합인증카드 |
- IC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를 NFC 지원 스마트폰에 접촉시켜 로그인(스마트원로그인) 이용과 일회용 *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무선통신 |
KB스타알림 |
- 스마트기기에 설치된 KB스타알림 앱을 통해 Push(알림)메세지로 입출금통지 및 금융정보 등을 ㅇ 입출금: 등록한 요구불계좌의 입출금 내역 알림, 가계부, 리포트, 메모함 등 ㅇ 금융정보: 상품만기일 안내, 자동이체 안내, KB마이핏통장 생활비/비상금 안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ㅇ 투자정보: 맞춤 상품/혜택, 투자정보알림(월간/주간/이슈리포트 등), 주간환율동향, 전문가 칼럼, ㅇ 보안정보: 로그인알림, ATM 잔액조회, 뱅킹주요변동사항, KB금융그룹 내 고객정보 제공 ㅇ My알림: 영업점 메시지, KB스타클럽 등급, 임직원 안내, 안심상담 서비스(상담직원 확인) |
KB마이머니 |
- 은행,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등에 분산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와 보유 자산을 통합하여 한 화면에서 ㅇ 자산: 조회(금융/비금융 자산현황 통합조회, 등록 현물자산 시세확인), 진단(자산관리 금융 통계정보, ㅇ 지출: 조회(지출내역 자동분류, 카드사별 결제금액 및 포인트 조회), 진단(지출현황·성향 분석 및 ㅇ My W: 자산 및 지출정보를 활용한 금융 시뮬레이션 ㅇ 기타서비스: 주간·월간 보고서 발행, 영업점 방문예약 서비스, 신용관리서비스, 자동차관리서비스 |
리브 |
- 공인인증서/보안매체 없이 간편비밀번호(6자리)로 간편금융 서비스(송금, 출금, 외환, 결제 등)와 ㅇ 간편뱅킹 : 조회/송금, ATM입출금, 더치페이, KB찾기/번호표발행, 금융상품(입출금통장, 예적금, ㅇ 외환 : 환전신청, 외화지갑, 기프티콘, 환율/여행, 해외송금, 웨스턴유니온, 외환거래내역 ㅇ 간편결제 : 제로페이, 뱅크페이, 교통, 선물하기, 리브페이 ㅇ 혜택 : 쿠폰존, 이벤트 ㅇ 생활 : 청춘마루멤버십, 리브톡, 경조사알리기, 포인트리 계좌입금, 캘린더, 용돈보내기, 맞춤환전, |
리브똑똑 |
- 대화형 인터페이스 기반의 양방향 알림 및 금융서비스 제공 플랫폼 ㅇ 대화형 뱅킹서비스: 뱅킹앱 구동없이 메신저 내에서 간편하게 금융거래 가능 ㅇ 생체정보를 이용한 편리한 금융거래 제공(지문, Face ID) ㅇ Liiv M 서비스: Liiv M(리브모바일) 가입신청 및 통신요금, 잔여 데이터 조회 가능 ㅇ 개인메신저: TAP 보안* 및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한 보안특화 메신저 * TAP보안: 대화내용 암호화 키를 휴대폰 보안영역에 안전하게 관리 ㅇ 기업사내메신저: 연락처 저장없이 기업 조직도 기반으로 사내대화 및 금융거래 가능 (회사동료대화, 동료검색, 금융거래, 조직도 등록 등) ㅇ 알리미 ·금융서비스 연계 알림서비스 제공(펀드, 신탁/ISA, 청약, 대출 등) ·고객 혜택정보 알림(이벤트, 금융신상품 알림 등) ㅇ 알림채팅: 이용업체가 자사고객 대상 정보성 알림메시지를 리브똑똑으로 발송하는 서비스 ㅇ 상담채팅: 메시징 솔루션이 필요한 업체가 자사 앱에 리브똑똑 전용프로그램(라이브러리 형태)을 |
리브부동산 |
- 매물, 시세, 단지, 분양, 부동산세금계산 등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부동산 ㅇ 꿀시세: KB시세, 매물가격, 실거래가, AI예측시세, 빌라시세 등 다양한 부동산 가격정보 제공 ㅇ 꿀지도: 지도와 콘텐츠를 동시에 제공하는 혁신적인 지도 서비스 제공 ㅇ 꿀매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맞춤 매물정보 제공 ㅇ 꿀정보: 부동산 관련 유용한 정보콘텐츠 및 부동산 최신뉴스 제공 ㅇ 꿀입지: 지역별 초등학교 배정정보(초세권), 학원정보(학세권), 의세권(병원) 등 입지정보 제공 ㅇ 꿀분양: 지역별 인기 분양단지, 주변시세대비 저렴한 분양단지 등 종합적인 분양 정보 제공 |
Liiv M |
- 금융권 최초로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로 품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거래가 가능한 금융-통신 종합 플랫폼 ㅇ 요금제 (개인) (1) LTE요금제 ·LTE 1GB ~ 11GB+(국내음성, 문자 기본제공)_2021.6.30 판매중단 ·주니어 LTE 750MB+(국내음성, 문자 기본제공) / 2GB+(국내음성 100분, 문자 100건) ·Flex LTE(국내음성, 문자 기본제공) ·나라사랑 LTE(국내음성, 문자 기본제공) ·QR체크인LTE 1GB(국내음성, 문자 기본제공 없음) ·The주는 LTE 1GB, 4GB(국내음성200분, 문자 100건) / 15GB+(국내음성 100분, 문자 100건) ·국민든든 LTE(국내음성, 문자 기본제공) ·무궁화 LTE(국내음성, 문자 기본제공) ·공무원든든 LTE(국내음성, 문자 기본제공) ·선생님든든 LTE(국내음성, 문자 기본제공) ·태블릿 LTE 10GB, 20GB, 25GB+(국내음성, 문자 기본제공 없음) ·반려행복 LTE(국내음성, 문자 기본제공) ·LTE든든/든든무제한 1~11GB+ (국내음성, 문자 기본제공) (2) 5G 요금제 ·5G Special, 5G Lite(국내음성, 문자 기본제공) _2021.6.30 판매중단 ·5G 든든 30GB(국내음성, 문자 기본제공)_한정판매 ·5G든든/든든무제한2~180GB+(국내음성, 문자 기본제공) ㅇ 요금제 (법인 및 임의단체) (1) LTE요금제 ·LTE 1GB ~11GB+(국내음성, 문자 기본제공) ·태블릿 LTE 10GB, 20GB, 25GB+(국내음성, 문자 기본제공 없음) (2) 5G 요금제 : 5G Special, 5G Lite(국내음성, 문자 기본제공) ㅇ 부가서비스 (1) 통화 제어/연결관련 서비스 : 발신번호표시 제한서비스,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발신자미표시 번호차단, 통화중 전환, 통화중 대기, 060발신차단 서비스, 번호도용 문자차단, 발신번호강제표시, 국제전화발신차단, 국제전화수신차단, 060정보료 알리미, 데이터사용 차단해제, 듀얼넘버, 통화가능안내,착신전환(통화만), 착신전환(통화와 문자), 번호변경 안내서비스, 매너콜, 지정번호 필터링, 데이터안심옵션, 통화연결음, 콜렉트콜, 114안내 직접연결서비스, 114안내 간접연결(SMS) 서비스 (2) 문자/메일 관련 서비스 : 문자메시지 발신서비스, MMS (3) 국제전화 (4) 해외로밍서비스 (5) 기타 부가서비스 : 음성사서함, 스팸차단서비스, 데이터차단, 자녀폰지킴이 (6) 데이터 충전, 데이터쉐어링 ㅇ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1) 개인정보 USIM보관 서비스 (2) USIM 內 KB모바일인증서 저장 서비스 (3)「The주는 Liiv M 적금」과 연계한「The주는 LTE요금제」 ㅇ 특화서비스 (1) Liiv M 데이터 환급 (2) 보이스 피싱 예방서비스 ㅇ Liiv M 보험서비스 (1) 통신비보장보험 (2) Liiv M 피싱보험 ㅇ 멤버십서비스 |
지급결제(PG) |
- 개요 : 전자상거래에서 발행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물품 판매대금 결제를 계좌이체 지급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지급결제 서비스 ※ PG : Payment Gateway의 약자로 자체 결제시스템이 없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를 위해 상품 및 ※ SDT방식 : Secure Debit Transaction의 약자로 고객이 중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은행에 직접 |
KB에스크로이체 |
- 개요 : 전자상거래에서 물품구매시 결제대금을 KB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KB국민은행에 예치했다가 |
탑라인 |
- 개요 : 영업점에서 일괄적으로 대량이체를 실행할 수 있는 자금관리 상품 - 주요 이용기관 : 수시 또는 대량으로 자금을 지급하거나 급여이체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업 |
지방교육재정 |
- 개요 : 학교 등 교육기관이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수납 및 지출업무 ※ 에듀파인(Eucation Finance e-system) :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 EFT(Electronic Funds Transfer) : 전자자금이체 - 이용대상 : 시·도 교육청 산하 학교, 유치원 등 자금 수납·지출업무를 필요로 하는 교육기관 |
(12) ODS지원시스템
▶ KB태블릿브랜치
구 분 |
내 용 |
---|---|
개 요 |
- 태블릿PC 기반 고객상담, 신청서 전자서식 접수, One-Stop 업무처리가 가능한 금융시스템 |
이용대상 |
- 본인 전자서명 가능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임의단체 고객 |
주요 서비스 |
- 수신, 여신(개인 신용/담보/전세/집단대출, 소호, 기업), 신용/체크카드, 전자금융 신청 - 퇴직연금/신탁/펀드 조회, 자산관리(투자/재무/노후 설계) - 상담 콘텐츠(안내장, 금리/담보사정가격 산출, 시황정보 등) |
▶ KB포터블브랜치
구 분 |
내 용 |
---|---|
개 요 |
- 이동형 MyStar단말(카드발급기, 통장프린터 포함)을 활용하여 다수 고객을 방문하여 업무를 |
이용대상 |
- 기업체, 공단, 학교, 군부대 등 다수 고객 및 채널 사각지대(원거리) 고객 |
주요 서비스 |
- 요구불/예부적금, 전자금융, 체크(직불)카드 신규 |
(13) 기타
▶ 파생결합증권
상품명 |
주요내용 |
---|---|
KB골드투자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기타 각종 서비스
상품명 |
주요내용 |
---|---|
수입인지 판매대행 |
- 5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11종) |
전자수입인지 판매대행 |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자 수입인지 판매 및 환매 업무 수행 |
국고 업무 |
- 한국은행과 국고(수납)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국고 세입금 수납 및 국고세출금, 예탁금, 보관금 등의 |
지로 업무 |
- 일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결제나 각종 자금이전을 지급인과 수취인이 직접 현금이나 수표를 |
보관 업무 |
- 대여금고, 보호예수 |
[KB증권]
가. 영업의 개황
KB증권은 개인고객 및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 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금융투자업무 및 기타 부수업무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부문별로는 자산관리부문(위탁매매 및 금융상품 판매 등), IB부문(유가증권 인수, 구조화금융, IPO 등), S&T부문(주식/채권/파생상품 트레이딩 등)으로 구분하여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성장성 및 수익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목 적 사 업 |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중개업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자문업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 7.자본시장법 및 기타 금융관련 법령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금융업무 8.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수업무 |
□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 사업
- 엔씨소프트와 공동으로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에 출자하여 인공지능(AI)기반 초개인화 금융솔루션을 제공할 플랫폼을 준비 중입니다. 디지털 기술 기반의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업자로서 새로운 성장동력획득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베트남 내 금융/IT/미디어 고객 기반을 보유한 G그룹과 KB FINA JOINT STOCK COMPANY를 설립하여, 베트남 내 금융플랫폼 Biz 기반을 구축하고 수익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종속회사 사업의 내용]
- 주요 종속회사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종속회사 | 내 용 |
---|---|
KB Securities Hong Kong Ltd. |
아시아권 투자자들에게 주식 브로커리지 및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과 역외펀드와 같은 글로벌 투자상품을 발굴하며, 법인 고유자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
베트남의 종합증권사로 Brokerage, Dealing, 발행 및 인수자문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38호 |
수익증권 |
BECKETT ACQUISITION LIMITED |
부동산투자업 |
Lumen International Developments | 수익증권 |
VREF Shaftesbury ScSp | 수익증권 |
KB와이즈스타부동산2호 | 수익증권 |
KB와이즈스타종로타워부동산(모)투자신탁 | 수익증권 |
송도피파이브제이차㈜ |
자산유동화업 |
Hillswood Property Unit Trust | 부동산투자업 |
주) 주요종속회사: 최근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에 해당
나. 영업실적
(1) 영업실적
구 분 | 주 요 내 용 | ||||||||||||||||||
---|---|---|---|---|---|---|---|---|---|---|---|---|---|---|---|---|---|---|---|
영업실적 및 주요 재무현황 |
□ FY2021 (2021.1.1~2021.06.30)
|
||||||||||||||||||
추진전략 |
- 회사는 최상의 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대표투자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영전략을 정하여 세부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 주요 사업부문별 영업실적(영업이익 기준)
주요 사업부문 | 주 요 내 용 |
---|---|
위탁/자산관리 부문 (Retail, 기관영업 등) |
- FY2021 (2021.1.1~2021.06.30) 기간 동안 위탁/자산관리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107억 증가한 2,112억을 기록하였습니다. |
기업금융 부문 (IB) |
- FY2021 (2021.1.1~2021.06.30) 기간 동안 기업금융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17억 증가한 1,344억을 기록하였습니다. |
자산운용부문 (S&T부문) |
- FY2021 (2021.1.1~2021.06.30) 기간 동안 자산운용부문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973억 증가한 1,04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다. 사업부문별 영업실적
(1) 보고부문의 유형
회사의 경영진은 부문에 자원을 배분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회사의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영업부문을 결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영업부문은 위탁/자산관리, 기업금융, 자산운용, 기타사업부문으로 구성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른 회사의 보고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별 부문 | 일반 정보 |
---|---|
위탁/자산관리 부문 | 개인, 법인 및 기관고객에 대한 위탁영업, 자산관리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
기업금융 부문 | 회사채발행, 구조화금융, IPO, 증자 및 인수합병자문 등 주로 기업 자금조달, 공급과 관련 자문서비스 제공 및 주간업무 수행 |
자산운용 부문 |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의 거래 및 자기자본투자업무 |
기타사업 부문 | 기타업무 및 각종지원업무 |
(2) 부문별 손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회사의 보고부문별 손익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반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영업수익 | 영업비용 | 영업이익 | 영업외손익 |
법인세비용 |
순손익 |
---|---|---|---|---|---|---|
위탁/자산관리부문 | 985,314 | 774,103 | 211,211 | -5,584 | 1,448 | 204,179 |
기업금융부문 | 311,802 | 177,386 | 134,416 | 19,013 | 3,929 | 149,500 |
자산운용부문 | 3,321,117 | 3,216,247 | 104,870 | -239 | 13 | 104,618 |
기타사업부문 | 107,537 | 64,671 | 42,866 | 7,888 | 131,840 | -81,086 |
합 계 | 4,725,770 | 4,232,407 | 493,363 | 21,078 | 137,230 | 377,211 |
주) 부문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법인세비용은 기타사업으로 분류
<2020년 반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영업수익 | 영업비용 | 영업이익 | 영업외손익 |
법인세비용 |
순손익 |
---|---|---|---|---|---|---|
위탁/자산관리부문 | 1,028,547 | 928,025 | 100,522 | 6,319 | 929 | 105,912 |
기업금융부문 | 283,371 | 180,680 | 102,691 | 10,188 | 10 | 112,869 |
자산운용부문 | 4,997,484 | 5,089,917 | -92,433 | 11,945 | - | -80,488 |
기타사업부문 | 137,206 | 38,565 | 98,641 | -43,497 | 56,634 | -1,490 |
합 계 | 6,446,608 | 6,237,187 | 209,421 | -15,045 | 57,573 | 136,802 |
주) 부문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법인세비용은 기타사업으로 분류
위에서 보고된 수익은 외부고객 및 다른 영업부문과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수익이며, 비용은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 및 내부자금이자를 포함합니다. 부문이익은 자원을 배분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측정치입니다
라. 종류별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영 업 종 류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수수료수익 | 608,749 | 432,023 | 986,396 | 628,595 |
금융자산(부채)평가및처분이익 | 3,168,656 | 4,874,880 | 7,097,949 | 6,043,747 |
이자수익 | 401,677 | 419,126 | 822,598 | 860,769 |
외환거래이익 | 443,914 | 616,634 | 961,702 | 379,234 |
기타영업수익 | 102,774 | 103,945 | 187,221 | 176,643 |
영 업 수 익 합 계 | 4,725,770 | 6,446,608 | 10,055,866 | 8,088,988 |
주) K-IFRS에 따른 연결재무제표기준의 영업실적의 변동내역
마.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
자본 | 자본금 | 1,493,102 | 2.74 | 1,493,102 | 2.86 | 1,493,102 | 3.44 |
자본잉여금 | 1,519,345 | 2.78 | 1,519,345 | 2.91 | 1,519,345 | 3.50 | |
자본조정 | -40,235 | -0.07 | -40,235 | -0.08 | -40,235 | -0.09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95,831 | 0.36 | 179,921 | 0.34 | 141,961 | 0.33 | |
이익잉여금 | 2,030,420 | 3.72 | 1,697,103 | 3.25 | 1,476,661 | 3.41 | |
예수 부채 |
투자자예수금 | 6,789,817 | 12.44 | 5,404,491 | 10.35 | 3,109,217 | 7.17 |
수입담보금 | 1,105,473 | 2.03 | 1,073,265 | 2.06 | 1,342,179 | 3.10 | |
기타 | 5,051 | 0.01 | 3,770 | 0.01 | 3,380 | 0.01 | |
차입 부채 |
콜머니 | 213,333 | 0.39 | 337,917 | 0.65 | 263,750 | 0.61 |
차입금 | 1,859,200 | 3.41 | 2,046,816 | 3.92 | 1,887,628 | 4.35 | |
환매조건부매도 | 13,384,680 | 24.52 | 12,350,874 | 23.66 | 9,028,036 | 20.82 | |
매도파생결합증권 | 8,334,873 | 15.27 | 10,977,683 | 21.03 | 13,621,056 | 31.41 | |
파생상품 | 673,151 | 1.23 | 1,259,194 | 2.41 | 754,391 | 1.74 | |
사채 | 1,965,085 | 3.60 | 1,672,226 | 3.20 | 1,351,212 | 3.12 | |
기타 | 8,041,163 | 14.73 | 5,568,283 | 10.67 | 4,106,496 | 9.47 | |
기타 부채 |
충당부채 | 77,886 | 0.14 | 39,986 | 0.08 | 17,410 | 0.04 |
퇴직급여부채 | 49,803 | 0.09 | 49,815 | 0.10 | 45,147 | 0.10 | |
기타 | 6,892,363 | 12.61 | 6,575,751 | 12.58 | 3,241,231 | 7.47 | |
합 계 | 54,590,341 | 100.00 | 52,209,306 | 100.00 | 43,361,967 |
100.00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
현·예금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373,559 | 0.68 | 4,543,527 | 8.70 | 249,162 | 0.57 |
예치금 | 3,248,916 | 5.95 | 4,100,396 | 7.85 | 4,912,931 | 11.33 | |
유가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31,884,927 | 58.41 | 28,598,982 | 54.78 | 24,267,652 | 55.9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4,219,036 | 7.73 | 3,626,832 | 6.95 | 2,333,726 | 5.38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 | - | - | - | - | - | |
관계기업및종속기업투자 | 937,000 | 1.72 | 1,023,111 | 1.96 | 934,109 | 2.15 | |
매입파생결합증권 | 475,984 | 0.87 | 1,211,150 | 2.32 | 1,170,962 | 2.70 | |
파생상품 | 830,919 | 1.52 | 948,342 | 1.82 | 628,063 | 1.45 | |
대출 채권 |
콜론 | - | - | - | - | - | - |
신용공여금 | 3,224,238 | 5.91 | 2,821,527 | 5.40 | 2,775,250 | 6.40 | |
RP매수 | 539,733 | 0.99 | 546,217 | 1.05 | 262,858 | 0.61 | |
대여금 | 16,627 | 0.03 | 20,751 | 0.04 | 24,674 | 0.06 | |
기타 | 1,497,941 | 2.74 | 1,662,800 | 3.18 | 1,726,909 | 3.98 | |
유형자산 | 215,287 | 0.39 | 229,264 | 0.44 | 245,214 | 0.57 | |
투자부동산 | 18,802 | 0.03 | 23,245 | 0.04 | 44,224 | 0.10 | |
기 타 | 7,107,372 | 13.03 | 2,853,162 | 5.47 | 3,786,233 | 8.73 | |
합 계 | 54,590,341 | 100.00 | 52,209,306 | 100.00 | 43,361,967 | 100.00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바. 영업종류별 현황
(1) 투자매매업무
1) 증권거래현황
(2021.1.1~2021.6.30)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매수 | 매도 | 합계 | 잔액 | 평가손익 | ||
---|---|---|---|---|---|---|---|
지분증권 | 주식 | 유가증권시장 | 3,929,955 | 3,943,772 | 7,873,727 | 55,825 | -25,942 |
코스닥시장 | 167,305 | 168,114 | 335,419 | -32,184 | 502 | ||
코넥스시장 | 138 | 63 | 201 | 2,998 | 615 | ||
기타 | 112,453 | 250,020 | 362,473 | 478,400 | 3,656 | ||
소계 | 4,209,851 | 4,361,969 | 8,571,820 | 505,039 | -21,169 | ||
신주인수권증서 | 유가증권시장 | 17,844 | 3,816 | 21,660 | 1,204 | 362 | |
코스닥시장 | - | - | - | - | - | ||
코넥스시장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소계 | 17,844 | 3,816 | 21,660 | 1,204 | 362 | ||
기타 | 유가증권시장 | - | - | - | - | - | |
코스닥시장 | - | - | - | - | - | ||
코넥스시장 | - | - | - | - | - | ||
기타 | 60,380 | 24,277 | 84,657 | 433,145 | -4,975 | ||
소계 | 60,380 | 24,277 | 84,657 | 433,145 | -4,975 | ||
계 | 4,288,075 | 4,390,062 | 8,678,137 | 939,388 | -25,782 | ||
채무증권 | 국채,지방채 | 국고채 | 131,393,009 | 133,613,010 | 265,006,019 | 6,980,317 | -42,146 |
국민주택채권 | 2,504,819 | 2,532,758 | 5,037,577 | 115,425 | -434 | ||
기타 | 1,851,485 | 1,742,639 | 3,594,124 | 749,397 | -22,736 | ||
소계 | 135,749,313 | 137,888,407 | 273,637,720 | 7,845,139 | -65,316 | ||
특수채 | 통화안정증권 | 14,678,164 | 14,733,268 | 29,411,432 | 1,152,518 | -582 | |
예금보험공사채 | 432,179 | 415,007 | 847,186 | 24,191 | -45 | ||
토지개발채권 | - | - | - | - | - | ||
기타 | 7,830,170 | 6,780,788 | 14,610,958 | 1,512,138 | -3,294 | ||
소계 | 22,940,513 | 21,929,063 | 44,869,576 | 2,688,847 | -3,921 | ||
금융채 | 산금채 | 4,912,743 | 4,851,706 | 9,764,449 | 931,531 | -1,087 | |
중기채 | 2,243,830 | 2,364,324 | 4,608,154 | 488,902 | -717 | ||
은행채 | 7,274,142 | 7,381,521 | 14,655,663 | 3,926,043 | -7,643 | ||
여전채 | 8,503,739 | 5,373,363 | 13,877,102 | 5,312,596 | -15,149 | ||
종금채 | - | - | - | - | - | ||
기타 | 110,000 | 120,113 | 230,113 | 40,177 | -131 | ||
소계 | 23,044,454 | 20,091,027 | 43,135,481 | 10,699,249 | -24,727 | ||
회사채 | 7,398,977 | 5,780,093 | 13,179,070 | 2,510,792 | -19,409 | ||
기업어음증권 | 36,987,755 | 33,876,996 | 70,864,751 | 3,561,819 | 892 | ||
기타 | 51,811,723 | 49,513,495 | 101,325,218 | 1,430,353 | 12,945 | ||
계 | 277,932,735 | 269,079,081 | 547,011,816 | 28,736,199 | -99,536 | ||
집합투자 증권 |
ETF | 2,936,177 | 4,801,471 | 7,737,648 | 1,570,162 | 33,633 | |
기타 | 345,725 | 219,648 | 565,373 | 1,011,873 | 14,705 | ||
계 | 3,281,902 | 5,021,119 | 8,303,021 | 2,582,035 | 48,338 | ||
투자계약증권 | - | - | - | - | - | ||
외화증권 | 지분증권 | 50,964 | 43,470 | 94,434 | 343,252 | 1 | |
채무증권 | 국채,지방채 | 254,209 | 251,287 | 505,496 | 26,270 | -7 | |
특수채 | 36,030 | 360,455 | 396,485 | - | -976 | ||
금융채 | 242,254 | 476,883 | 719,137 | 521,911 | 550 | ||
회사채 | 1,775,272 | 1,642,325 | 3,417,597 | 650,786 | -1,755 | ||
기업어음증권 | - | - | - | - | - | ||
기타 | 6,115 | 7,575 | 13,690 | 61,688 | -14,309 | ||
소계 | 2,313,880 | 2,738,525 | 5,052,405 | 1,260,655 | -16,497 | ||
집합투자증권 | 100,594 | 102,717 | 203,311 | 251,339 | 7,942 | ||
투자계약증권 | - | - | - | - | - | ||
파생결합증권 | - | 31,982 | 31,982 | 177,558 | 3,946 | ||
기타 | - | - | - | - | - | ||
계 | 2,465,438 | 2,916,694 | 5,382,132 | 2,032,804 | -4,608 | ||
파생결합 증권 |
ELS | 27,462 | 65,413 | 92,875 | 27,412 | -1,115 | |
ELW | 37,433 | 29,277 | 66,710 | 414 | -104 | ||
기타 | 133,434 | 422,415 | 555,849 | 233,205 | -13,739 | ||
계 | 198,329 | 517,105 | 715,434 | 261,031 | -14,958 | ||
기타증권 | - | - | - | - | - | ||
합계 | 288,166,479 | 281,924,061 | 570,090,540 | 34,551,457 | -96,546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 장내파생상품거래현황
(2021.1.1~2021.6.30) |
(단위 : 백만원) |
구분 | 거래금액 | 잔액 | 평가손익 | ||||||||
---|---|---|---|---|---|---|---|---|---|---|---|
투기 | 헤지 | 기타 | 합계 | 자산 | 부채 | ||||||
선물 | 국내 | 상품선물 | 금 | - | - | - | - | - | - | - | |
돈육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금융선물 | 금리선물 | 국채3년 | 192,219,111 | 23,932,526 | - | 216,151,637 | - | - | 1,130 | ||
국채5년 | - | - | - | - | - | - | - | ||||
국채10년 | 168,512,739 | - | - | 168,512,739 | - | - | -249 | ||||
통안증권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소계 | 360,731,850 | 23,932,526 | - | 384,664,376 | - | - | 881 | ||||
통화선물 | 미국달러 | 65,993,468 | 3,347,305 | - | 69,340,773 | - | - | 294 | |||
엔 | - | - | - | - | - | - | - | ||||
유로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소계 | 65,993,468 | 3,347,305 | - | 69,340,773 | - | - | 294 | ||||
지수선물 | KOSPI200 | 7,788,871 | 16,329,722 | - | 24,118,593 | - | - | 2,375 | |||
KOSTAR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소계 | 7,788,871 | 16,329,722 | - | 24,118,593 | - | - | 2,375 | ||||
개별주식 | 6,606,981 | 947,328 | - | 7,554,309 | - | - | -1,399 | ||||
기타 | 76 | 86,874 | - | 86,950 | - | - | - | ||||
계 | 441,121,246 | 44,643,755 | - | 485,765,001 | - | - | 2,151 | ||||
기타 | - | - | - | - | - | - | - | ||||
국내계 | 441,121,246 | 44,643,755 | - | 485,765,001 | - | - | 2,151 | ||||
해외 | 상품선물 | 농산물 | - | 2,529 | - | 2,529 | 7 | 5 | 2 | ||
비철금속,귀금속 | 724,415 | 384,540 | - | 1,108,955 | 7 | 92 | -86 | ||||
에너지 | 937,921 | 402,045 | - | 1,339,966 | 1 | 207 | -206 | ||||
기타 | - | - | - | - | - | - | - | ||||
소계 | 1,662,336 | 789,114 | - | 2,451,450 | 15 | 304 | -290 | ||||
금융선물 | 통화 | 5,959,191 | 677,193 | - | 6,636,384 | 1,166 | - | 1,166 | |||
금리 | 72,801,014 | 21,213,550 | - | 94,014,564 | 2,521 | 707 | 1,814 | ||||
주가지수 | 964,357 | 6,822,103 | - | 7,786,460 | 22,351 | 1,524 | 3,813 | ||||
개별주식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소계 | 79,724,562 | 28,712,846 | - | 108,437,408 | 26,038 | 2,231 | 6,793 | ||||
기타 | - | - | - | - | - | - | - | ||||
해외계 | 81,386,898 | 29,501,960 | - | 110,888,858 | 26,053 | 2,535 | 6,503 | ||||
선물계 | 522,508,144 | 74,145,715 | - | 596,653,859 | 26,053 | 2,535 | 8,654 | ||||
옵션 | 국내 | 지수옵션 | KOSPI200 | 158,009 | 193,785 | - | 351,794 | 9,359 | 24,843 | 2,869 | |
기타 | - | - | - | - | - | - | - | ||||
소계 | 158,009 | 193,785 | - | 351,794 | 9,359 | 24,843 | 2,869 | ||||
개별주식 | 2,382 | - | - | 2,382 | 34 | 14 | 5 | ||||
통화 | 미국달러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국내계 | 160,391 | 193,785 | - | 354,176 | 9,393 | 24,857 | 2,874 | ||||
해외 | 주가지수 | 428 | 327,022 | - | 327,450 | 40,950 | 65,796 | 43,452 | |||
개별주식 | - | - | - | - | - | - | - | ||||
금리 | - | - | - | - | - | - | - | ||||
통화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해외계 | 428 | 327,022 | - | 327,450 | 40,950 | 65,796 | 43,452 | ||||
옵션계 | 160,819 | 520,807 | - | 681,626 | 50,343 | 90,653 | 46,326 | ||||
기타 | 국내 | - | - | - | - | - | - | - | |||
해외 | - | - | - | - | - | - | - | ||||
기타계 | - | - | - | - | - | - | - | ||||
합계 | 522,668,963 | 74,666,522 | - | 597,335,485 | 76,396 | 93,188 | 54,980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3) 장외파생상품거래현황
(2021.1.1~2021.6.30) |
(단위 : 백만원) |
구분 | 거래금액 | 잔액 | 평가손익 | |||||
---|---|---|---|---|---|---|---|---|
투기 | 헤지 | 기타 | 계 | 자산 | 부채 | |||
선도 | 신용 | - | - | - | - | - | - | - |
주식 | - | - | - | - | - | - | - | |
일반상품 | - | - | - | - | - | - | - | |
금리 | - | 560,000 | - | 560,000 | 84,473 | 106,860 | 38,663 | |
통화 | - | 35,627,041 | - | 35,627,041 | 62,243 | 43,951 | 10,696 | |
기타 | - | - | - | - | - | - | - | |
계 | - | 36,187,041 | - | 36,187,041 | 146,716 | 150,811 | 49,359 | |
옵션 | 신용 | - | - | - | - | - | - | - |
주식 | - | 1,464,667 | - | 1,464,667 | 64,876 | 64,775 | 102 | |
일반상품 | - | - | - | - | - | - | - | |
금리 | - | - | - | - | 4,854 | 4,883 | 2,795 | |
통화 | - | 11,184 | - | 11,184 | 90 | - | -88 | |
기타 | - | - | - | - | - | - | - | |
계 | - | 1,475,851 | - | 1,475,851 | 69,820 | 69,658 | 2,809 | |
스왑 | 신용 | 100,000 | 100,000 | - | 200,000 | 19,322 | 7,151 | 3,292 |
주식 | 2,035,533 | 3,030,613 | - | 5,066,146 | 336,312 | 41,721 | 84,277 | |
일반상품 | - | - | - | - | - | - | - | |
금리 | 82,598 | 35,324,296 | - | 35,406,894 | 81,575 | 73,123 | 7,249 | |
통화 | 11,178 | 287 | - | 11,465 | 6,468 | 7,574 | 2,066 | |
기타 | 115,806 | 339,333 | - | 455,139 | 32,707 | 101,335 | -34,836 | |
계 | 2,345,115 | 38,794,529 | - | 41,139,644 | 476,384 | 230,904 | 62,048 | |
기타 | - | - | - | - | - | - | - | |
합계 | 2,345,115 | 76,457,421 | - | 78,802,536 | 692,920 | 451,373 | 114,216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4) 유가증권 운용내역
가) 주식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처분차익(차손) | 1,058 | 5,906 | -63,861 | -73,444 |
평가차익(차손) | 22,800 | -6,614 | 107,162 | 52,923 |
배당금수익 | 20,859 | 26,787 | 38,843 | 20,597 |
합 계 | 44,717 | 26,079 | 82,144 | 76 |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2) 처분 및 평가차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주식 관련 내역만 기재
나) 채권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처분·상환차익(차손) | 4,377 | 22,486 | -64,899 | -16,479 |
평가차익(차손) | -144,198 | -57,949 | -97,893 | 15,493 |
채권이자 | 177,284 | 177,931 | 351,983 | 380,471 |
합계 | 37,463 | 142,468 | 189,191 | 379,485 |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2) 처분 및 평가차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주식 관련 내역만 기재
다) 외화증권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처분·상환차익(차손) | -5,082 | 65,410 | 68,222 | 13,573 |
평가차익(차손) | -8,553 | 38,724 | 31,904 | -20,658 |
채권이자 | 15,412 | 24,281 | 46,481 | 38,014 |
합계 | 1,777 | 128,415 | 146,607 | 30,929 |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2) 처분 및 평가차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외화증권 관련 내역만 기재
라) 파생상품 운용수지
- 장내선물거래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매매차익(차손) | 42,572 | -247,762 | -278,326 | -138,183 |
정산차익(차손) | 8,654 | -21,399 | 22,143 | -24,540 |
합 계 | 51,226 | -269,161 | -256,183 | -162,723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 장내옵션거래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매매차익(차손) | -13,664 | 7,579 | 234,314 | 433,656 |
평가차익(차손) | 46,687 | -22,736 | 7,425 | 30,189 |
합 계 | 33,023 | -15,157 | 241,739 | 463,845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 파생결합증권거래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처분차익(차손) | 8,503 | 27,705 | 101,036 | 62,425 |
평가차익(차손) | 39,608 | 387,575 | 282,488 | -10,814 |
상환차익(차손) | -215,979 | -290,112 | -767,664 | -1,317,553 |
합 계 | -167,868 | 125,168 | -384,140 | -1,265,942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 장외파생상품거래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매매차익(차손) | 116,297 | 169,739 | 482,369 | 560,750 |
평가차익(차손) | -13,110 | -197,492 | -161,069 | 247,037 |
상환차익(차손) | - | - | - | -1,319,860 |
합 계 | 103,187 | -27,753 | 321,300 | -512,073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 투자중개업무
1) 금융투자상품의 위탁매매 및 수수료현황표
(2021.01.01~2021.06.30)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매수 | 매도 | 합계 | 수수료 | ||
---|---|---|---|---|---|---|
지분증권 | 주식 | 유가증권시장 | 136,031,351 | 131,438,689 | 267,470,040 | 211,736 |
코스닥시장 | 83,423,477 | 82,990,643 | 166,414,120 | 131,224 | ||
코넥스시장 | - | - | - | - | ||
기타 | 73,597 | 74,479 | 148,076 | 281 | ||
소계 | 219,528,425 | 214,503,811 | 434,032,236 | 343,241 | ||
지분증권 합계 | 219,528,425 | 214,503,811 | 434,032,236 | 343,241 | ||
채무증권 | 채권 | 장내 | 776,308 | 1,152,950 | 1,929,258 | 1,412 |
장외 | 21,789,257 | 32,285,475 | 54,074,732 | 1,441 | ||
소계 | 22,565,565 | 33,438,425 | 56,003,990 | 2,853 | ||
채무증권 합계 | 22,565,565 | 33,438,425 | 56,003,990 | 2,853 | ||
파생결합 증권 |
ELS | - | - | - | - | |
ELW | 565,198 | 551,317 | 1,116,515 | 337 | ||
기타 | - | - | - | - | ||
파생결합증권 합계 | 565,198 | 551,317 | 1,116,515 | 337 |
||
외화증권 | 8,759,510 | 7,732,420 | 16,491,930 | 37,454 | ||
기타증권 | 29,923 | 13,573 | 43,496 | 144 | ||
증권 계 | 251,448,621 | 256,239,546 | 507,688,167 | 384,029 | ||
선물 | 국내 | 94,182,001 | 95,923,851 | 190,105,852 | 9,759 | |
해외 | - | - | - | - | ||
소계 | 94,182,001 | 95,923,851 | 190,105,852 | 9,759 | ||
옵션 | 장내 | 국내 | 1,001,840 | 1,230,274 | 2,232,114 | 2,813 |
해외 | - | - | - | - | ||
소계 | 1,001,840 | 1,230,274 | 2,232,114 | 2,813 | ||
장외 | 국내 | - | - | - | - | |
해외 | - | - | - | - | ||
소계 | - | - | - | - | ||
옵션 합계 | 1,001,840 | 1,230,274 | 2,232,114 | 2,813 | ||
파생상품 합계 | 95,183,841 | 97,154,125 | 192,337,966 | 12,572 | ||
합 계 | 346,632,462 | 353,393,671 | 700,026,133 | 396,601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 위탁매매 업무수지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수탁수수료 | 394,213 | 266,500 | 633,640 | 270,624 |
매매수수료 | 28,177 | 21,733 | 38,359 | 25,463 |
수 지 차 익 | 366,036 | 244,767 | 595,281 | 245,161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3) 투자일임업무
1) 투자운용인력현황(요약)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증감 | |
---|---|---|---|---|
운용인력 수 | 본사 | 22 | 22 | 0 |
지점 | 308 | 91 | 217 |
2) 투자일임계약현황
(단위 : 명 건,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증감 |
고객수 | 321,441 | 318,365 | 3,076 |
일임계약건수 | 345,265 | 341,734 | 3,531 |
일임계약자산총액 (평가금액) |
9,587,871 | 8,510,809 | 1,077,062 |
3) 일임수수료 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증감 |
일임수수료 | 9,026 | 7,335 | 1,691 |
기타수수료 | 1,572 | 302 | 1,270 |
합계 | 10,598 | 7,637 | 2,961 |
4) 투자일임 재산현황(계약금액)
(단위 : 명 건, 백만원) |
구분 | 금융투자업자 | 은행 | 보험회사 | 보험회사 | 연기금 | 공제회 | 종금 | 개인 | 기타 | 계 | |||||||||||
(고유계정) | (특별계정)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국내계약자산 | 일반투자자 | 27 | 222 | 1 | 0 | 0 | 0 | 0 | 0 | 1 | 0 | 12 | 128,265 | 0 | 0 | 338,249 | 1,829,199 | 3,996 | 4,377,540 | 342,286 | 6,335,226 |
전문투자자 | 44 | 18,682 | 12 | 0 | 53 | 132,593 | 21 | 0 | 67 | 1,040,000 | 21 | 200 | 1 | 0 | 2,275 | 95,624 | 482 | 1,819,482 | 2,976 | 3,106,582 | |
계 | 71 | 18,904 | 13 | 0 | 53 | 132,593 | 21 | 0 | 68 | 1,040,000 | 33 | 128,465 | 1 | 0 | 340,524 | 1,924,823 | 4,478 | 6,197,022 | 345,262 | 9,441,808 | |
해외계약자산 | 일반투자자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 1,749 | 0 | 0 | 2 | 1,749 | |
전문투자자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1 | 0 | ||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 1,749 | 1 | 0 | 3 | 1,749 | ||
합계 | 일반투자자 | 27 | 222 | 1 | 0 | 0 | 0 | 0 | 1 | 0 | 12 | 128,265 | 0 | 0 | 338,251 | 1,830,948 | 3,996 | 4,377,540 | 342,288 | 6,336,974 | |
전문투자자 | 44 | 18,682 | 12 | 0 | 53 | 132,593 | 21 | 0 | 67 | 1,040,000 | 21 | 200 | 1 | 0 | 2,275 | 95,624 | 483 | 1,819,482 | 2,977 | 3,106,582 | |
계 | 71 | 18,904 | 13 | 0 | 53 | 132,593 | 21 | 0 | 68 | 1,040,000 | 33 | 128,465 | 1 | 0 | 340,526 | 1,926,572 | 4,479 | 6,197,022 | 345,265 | 9,443,556 |
5) 투자일임재산 운용현황 (평가금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 국내 | 해외 | 합계 | ||
유동성 자산 |
예치금(위탁증거금 등) | 81,130 | 15,200 | 96,330 | |
보통예금 | 2,428,463 | 0 | 2,428,463 | ||
정기예금 | 0 | 0 | 0 | ||
양도성예금증서(CD) | 0 | 0 | 0 | ||
콜론(Call Loan) | 0 | 0 | 0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RP) | 336,306 | 0 | 336,306 | ||
기업어음증권(CP) | 3,109,194 | 0 | 3,109,194 | ||
기타 | 122,336 | 0 | 122,336 | ||
소계 | 6,077,429 | 15,200 | 6,092,629 | ||
증권 | 채무증권 | 국채/지방채 | 533,179 | 0 | 533,179 |
특수채 | 114,588 | 0 | 114,588 | ||
금융채 | 847,988 | 0 | 847,988 | ||
회사채 | 527,378 | 0 | 527,378 | ||
기타 | 3 | 0 | 3 | ||
소계 | 2,023,136 | 0 | 2,023,136 | ||
지분증권 | 주식 | 316,167 | 123,898 | 440,065 | |
신주인수권증서 | 394 | 0 | 394 | ||
출자지분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소계 | 316,561 | 123,898 | 440,459 | ||
수익증권 | 신탁 수익증권 | 0 | 0 | 0 | |
투자신탁 수익증권 | 940,957 | 0 | 940,957 | ||
기타 | 0 | 0 | 0 | ||
소계 | 940,957 | 0 | 940,957 | ||
투자계약증권 | 0 | 0 | 0 | ||
파생결합증권 | ELS | 91,460 | 0 | 91,460 | |
ELW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소계 | 91,460 | 0 | 91,460 | ||
증권예탁증권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소계 | 3,372,114 | 123,898 | 3,496,012 | ||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 이자율관련거래 | 0 | 0 | 0 |
통화관련거래 | 0 | 0 | 0 | ||
주식관련거래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소계 | 0 | 0 | 0 | ||
장외파생상품 | 이자율관련거래 | 0 | 0 | 0 | |
통화관련거래 | 0 | 0 | 0 | ||
주식관련거래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소계 | 0 | 0 | 0 | ||
소계 | 0 | 0 | 0 | ||
기타 | -770 | 0 | -770 | ||
합계 | 9,448,773 | 139,098 | 9,587,871 |
(4) 유가증권 인수업무
1) 유가증권 인수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주관사실적 | 인수실적 | 인수수수료 | 주관사실적 | 인수실적 | 인수수수료 | 주관사실적 | 인수실적 | 인수수수료 | 주관사실적 | 인수실적 | 인수수수료 | |
기업공개 | 197,670 | 339,460 | 3,357 | 58,359 | 58,359 | 1,790 | 1,817,695 | 627,938 | 8,893 | 248,844 | 250,743 | 6,498 |
주 식 | 8,377,002 | 2,280,933 | 15,200 | 99,097 | 90,187 | 601 | 745,595 | 531,663 | 9,048 | 264,075 | 127,943 | 6,056 |
국공채 | - | 2,259,666 | 1,128 | - | 3,060,954 | 1,272 | - | 5,040,201 | 1,740 | - | 5,271,007 | 2,371 |
회사채 | 38,377,406 | 14,228,406 | 23,668 | 33,140,544 | 11,098,669 | 22,134 | 59,923,756 | 22,334,398 | 42,810 | 52,325,119 | 26,295,527 | 38,356 |
외화증권 | 169,500 | - | 468 | - | - | - | - | - | - | 23,136 | 23,136 | 74 |
기 타 | 4,664,073 | 5,002,122 | 23,752 | 3,324,153 | 3,972,684 | 15,748 | 7,580,220 | 8,388,412 | 40,832 | 6,930,041 | 6,452,623 | 35,656 |
합 계 | 51,785,651 | 24,110,587 | 67,573 | 36,622,153 | 18,280,853 | 41,545 | 70,067,266 | 36,922,612 | 103,323 | 59,791,215 | 38,420,979 | 89,011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 인수업무수지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인수수수료 | 67,573 | 41,545 | 103,323 | 89,011 |
수수료비용 | 424 | 405 | 775 | 1,441 |
수지차익 | 67,149 | 41,140 | 102,548 | 87,570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5) 신탁업무
1) 수익현황(신탁계정)
(2021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
계정명 | 신탁보수 | 중도해지수수료 | ||||
---|---|---|---|---|---|---|
금전신탁 | 불특정금전신탁 | 0 | 0 | |||
실적배당신탁 | 특정 | 수시입출금 | 521 | 0 | ||
자문형 | 12 | 0 | ||||
자사주 | 184 | 0 | ||||
채권형 | 1,533 | 0 | ||||
주식형(자문형, 자사주 제외) | 22 | 0 | ||||
주가연계신탁 | 194 | 0 | ||||
정기예금형 | 698 | 0 | ||||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 1,349 | 0 | |||
확정기여형 | 511 | 0 | ||||
IRA형 | 212 | 0 | ||||
소계 | 2,072 | 0 | ||||
기타 | 328 | 0 | ||||
실적배당신탁계 | 5,564 | 0 | ||||
재산신탁 | 증권 | 0 | 0 | |||
금전채권 | 20 | 0 | ||||
동산 | 0 | 0 | ||||
부동산신탁 | 토지신탁 | 차입형 | 0 | 0 | ||
관리형 | 0 | 0 | ||||
소계 | 0 | 0 | ||||
관리신탁 | 갑종 | 0 | 0 | |||
을종 | 0 | 0 | ||||
소계 | 0 | 0 | ||||
처분신탁 | 0 | 0 | ||||
담보신탁 | 0 | 0 | ||||
분양관리신탁 | 0 | 0 | ||||
부동산신탁계 | 0 | 0 | ||||
부동산관련권리 | 0 | 0 | ||||
무체재산권 | 0 | 0 | ||||
재산신탁소계 | 20 | 0 | ||||
종합재산신탁 | 0 | 0 | ||||
기타 | 0 | 0 | ||||
합계 | 5,584 | 0 |
2) 신탁별 수탁현황
(2021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0년말 | 증가 | 감소 | 2021년 반기말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금전신탁 | 불특정금전신탁 | 0 | 0 | 0 | 0 | 0 | 0 | 0 | 0 | |||
실적배당신탁 | 특정 | 수시입출금 | 163 | 1,596,486 | 434 | 28,786,488 | 459 | 28,778,206 | 138 | 1,604,768 | ||
자문형 | 0 | 0 | 21 | 946 | 0 | 9 | 21 | 937 | ||||
자사주 | 32 | 541,000 | 12 | 157,000 | 19 | 388,000 | 25 | 310,000 | ||||
채권형 | 586 | 3,684,665 | 709 | 20,346,473 | 761 | 18,448,340 | 534 | 5,582,798 | ||||
주식형(자문형, 자사주 제외) | 146 | 18,696 | 0 | 0 | 14 | 1,473 | 132 | 17,223 | ||||
주가연계신탁 | 321 | 236,403 | 1 | 20,199 | 27 | 75,252 | 295 | 181,350 | ||||
정기예금형 | 234 | 6,007,193 | 571 | 8,775,462 | 417 | 5,297,520 | 388 | 9,485,135 | ||||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 425 | 1,689,340 | 19 | 121,922 | 7 | 57,596 | 437 | 1,753,666 | |||
확정기여형 | 636 | 443,461 | 80 | 135,342 | 24 | 78,045 | 692 | 500,758 | ||||
IRA형 | 6,794 | 297,508 | 3,462 | 157,526 | 911 | 59,654 | 9,345 | 395,380 | ||||
소계 | 7,855 | 2,430,309 | 3,561 | 414,790 | 942 | 195,295 | 10,474 | 2,649,804 | ||||
기타 | 10,653 | 456,311 | 426 | 659,154 | 4,215 | 182,541 | 6,864 | 932,924 | ||||
실적배당신탁계 | 19,990 | 14,971,063 | 5,735 | 59,160,512 | 6,854 | 53,366,636 | 18,871 | 20,764,939 | ||||
재산신탁 | 증권 | 0 | 0 | 0 | 0 | 0 | 0 | 0 | 0 | |||
금전채권 | 4 | 114,988 | 3 | 3,313,000 | 4 | 3,362,988 | 3 | 65,000 | ||||
동산 | 0 | 0 | 0 | 0 | 0 | 0 | 0 | 0 | ||||
부동산신탁 | 토지신탁 | 차입형 | 0 | 0 | 0 | 0 | 0 | 0 | 0 | 0 | ||
관리형 | 0 | 0 | 0 | 0 | 0 | 0 | 0 | 0 | ||||
소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관리신탁 | 갑종 | 0 | 0 | 0 | 0 | 0 | 0 | 0 | 0 | |||
을종 | 0 | 0 | 0 | 0 | 0 | 0 | 0 | 0 | ||||
소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처분신탁 | 0 | 0 | 0 | 0 | 0 | 0 | 0 | 0 | ||||
담보신탁 | 0 | 0 | 0 | 0 | 0 | 0 | 0 | 0 | ||||
분양관리신탁 | 0 | 0 | 0 | 0 | 0 | 0 | 0 | 0 | ||||
부동산신탁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부동산관련권리 | 0 | 0 | 0 | 0 | 0 | 0 | 0 | 0 | ||||
무체재산권 | 0 | 0 | 0 | 0 | 0 | 0 | 0 | 0 | ||||
재산신탁소계 | 4 | 114,988 | 3 | 3,313,000 | 4 | 3,362,988 | 3 | 65,000 | ||||
종합재산신탁 | 0 | 0 | 0 | 0 | 0 | 0 | 0 | 0 | ||||
기타 | 0 | 0 | 0 | 0 | 0 | 0 | 0 | 0 | ||||
합계 | 19,994 | 15,086,051 | 5,738 | 62,473,512 | 6,858 | 56,729,624 | 18,874 | 20,829,939 |
(6) 신용공여업무
1) 신용공여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말 | 비고 |
---|---|---|
신용공여 | 3,250,000 | 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 (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 |
2) 신용공여 이자율
이자율 | 연체이자율 | 비고 | |||
신용거래융자 | 예탁담보융자 | ||||
기간형 소급법 |
1 ~ 7일 : 연4.3% 8~15일 : 연6.5% 16 ~ 30일 : 연7.0% 31 ~ 60일 : 연7.5% 61 ~ 90일 : 연8.0% 91일 이상 : 연8.7% |
기간형 체차법 |
1~30일: 연6.5% 31~90일: 연7.5% 91~180일: 연8.5% 181일 이상: 연8.7% |
9.9% | - |
Bull Account |
연8.0% | 고객 등급형 |
MVP스타: 연6.0% 로얄스타: 연7.0% 골드스타: 연7.2% 프리미엄스타: 연7.3% 일반: 연7.5% 법인: 연7.25% |
※ 비상장주식담보대출: 연 8.0% ~ 10.5%
※ CMA수시입출금식대출: 연 7.0% ~ 8.0%
※ 직장인을 위한 우리사주담보대출: 연 4.9% ~ 6.9%
※ 직장인을 위한 수시입출금 담보대출 : 연4.5% ~ 6.9%
※ 매도증권담보융자: 연 8.0%
※ 환매대금즉시지급서비스: 연 7.5%
3) 신용거래 융자 및 대주/대출 평균잔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1.01.01 ~ 2021.06.30 | 비 고 |
---|---|---|
신용거래 융자 | 2,026,543 | 유통금융 융자 포함 |
신용거래 대주 | 356 | 유통금융 대주만 취급 |
예탁증권담보 융자 | 1,145,959 | - |
총 신용공여 | 3,172,858 | - |
※ 신용거래 융자는 유통금융 융자(증권금융)가 포함된 평균잔액임.
(7)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업무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잔고 | 조건부매도 | 14,289,210 | 14,994,194 | 12,174,610 |
(거액 RP) | - | - | - | |
조건부매수 | 449,000 | 706,300 | 211,600 |
사. 취급상품 등
(1) 일임형 Wrap 상품(요약)
구분 | 상품 수 | 가입대상 | 특징 |
---|---|---|---|
주식형랩 | 35 | 실명개인 및 법인 | 상세표 참조 |
펀드복합형랩 | 4 | ||
채권투자형랩 | 1 | ||
지점운용형랩 | 11 | ||
CMA | 1 | ||
KB able Account | 10 |
(2) 집합투자증권 등
상 품 | 가입대상 및 기간 | 한 도 | 특 징 | 신규 가입 여부 |
---|---|---|---|---|
집합투자증권 | - 실명 개인 및 법인 | - 제한없음 |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 - 실적배당형 상품 - 총 5개 유형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
가능 |
비과세종합저축 | -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활보호 대상자 등 : 직전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대상자 가입 제한 - 저축기간 : 제한 없음 |
- 5천만원 | - 전금융기관 통합 한도 관리 - 이자 · 배당소득 비과세 -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 - 생계형비과세를 2015.1.1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 변경 |
가능 |
연금저축 | - 가입대상 : 거주 개인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한 - 납입기간 5년 이상 |
- 연 1.8천만원 한도 | - 전금융기관 통합 한도 관리 - 세액공제 한도 (2022.12.31일까지 한시적 적용) : 50세 미만 400만원 / 50세 이상 600만원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300만원 |
가능 |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 |
- 가입대상 : 19세 이상 거주자 : 15세 이상 거주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한 - 기간 : 3년 이상 |
-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 |
- 전금융기관 통합 한도 관리 - 신탁형, 일임형, 계좌형 - 비과세 한도 : 200만원(서민형, 농어민의 경우 400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 9.9% 분리과세 - 서민형, 농어민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
가능 |
벤처기업 투자신탁 저축 |
- 가입대상 : 실명 개인 및 법인 - 단, 소득공제 적용은 거주 개인 - 저축기간 : 3년 이상 |
- 제한없음 - 소득공제시 투자한도 3천만원 |
- 국내 거주 개인고객에 한하여 펀드 매수건별 3년 이상 투자시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 적용 투자금액 한도 3천만원 X 소득공제율 10% =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 받은 투자금액을 3년이내에 환매(매도)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음 - 소득공제 적용 투자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능 (매수결제일 기준) |
가능 |
분리과세 공모리츠· 부동산펀드 |
- 가입대상 : 거주 개인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한 (21.01.01이후 적용) - 보유기간 3년 |
- 1인당 5,000만원 | - 전 금융기관 통합 관리 - 국내 거주 개인고객에 한하여 5,000만원 이내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보유시 분리과세 9.9% 적용 - 소득공제 적용 투자기간 : 2021년 12월 31일 매수분까지 신청 가능 |
가능 |
사과나무통장 | - 실명 개인 | - 월 10만원 이상 | -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한 전용상품 - 상해보험 무료가입혜택, 증여세 상담 |
불가 |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저축 |
- 국내 거주 개인 - 금융기관수, 계좌수 제한 없음 |
- 1인당 3,000만원 | -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관리 - 개설일로부터 최대 10년 비과세 (해외주식매매/평가차익 및 환차익) -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로 입출금 자유로움 - 2017.12.31까지 계좌개설 및 신규매수 가능 (최소의무가입기간 없음) |
불가 |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
- 실명 개인(비거주자, 법인제외) | - 연 3,000만원 한도 | - 전금융기관 통합 한도 관리 - 펀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 적용 (1년 이내 해지 및 3년 초과 발생소득 분리과세 미적용) -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매수결제일 기준) 단, 2016년 이후 설정 펀드만 신규 매수 가능 |
불가 |
재형저축 |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 서민형 재형저축인 경우 -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 중소기업재직 고졸 근로자(15세~29세) |
- 분기별 300만원 한도 | - 전금융기관 통합 한도 관리 - 7년 이상 유지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만기 7년 후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1회 限) -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 (매수결제일 기준) |
불가 |
소득공제 장기펀드 |
-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 연 600만원 한도 | - 전금융기관 통합 한도 관리 - 연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간 240만원 한도) 가입일로부터 10년까지 소득공제 가능 (최대 11년 혜택) 단, 특정 연도 총 급여액이 8,000만원 초과시 해당연도 소득공제 불가 -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 (매수결제일 기준) |
불가 |
세금우대저축 | - 실명 개인 | - 일반인 : 1,000만원 - 노인(남,여 60세), 장애인 : 3,000만원 - 미성년자 신규가입 불가 |
- 전금융기관 통합 한도 관리 - 채권, 펀드 - 소득세 9%, 농특세 0.5% 적용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 |
불가 |
개인연금 | - 만 20세이상 - 저축불입기간 10년 이상 |
- 분기별 300만원 이내 | - 배당소득 비과세 - 당해년도 저축불입액의 40/100을 소득공제 (연간 72만원 한도) |
불가 |
장기주택마련저축 | - 만 18세이상의 무주택자 로서 전용면적 85 m²(25.7평 )이하의 공시지가 3억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 7년 이상 |
- 분기별 300만원 이내 | - 7년이상 가입시 소득세,농특세 비과세 - 연간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간 300만원 한도)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m²(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 - 비과세 : 2012년까지 가입시, 만기까지 가능 - 소득공제 : 2009년말까지 가입시, 총급여 8800만원 이하자에 한해 2012년까지 연장 |
불가 |
분리과세고수익 고위험펀드 |
- 실명 개인(비거주자 포함) | - 1억원 이하(거주자) ※ 비거주자는 한도 없음 |
- 자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10%이상을 투기등급에 의무적으로 투자 - 최장 3년간 분리과세 적용(5.5%) - 2009년 말까지 가입가능 (09년말까지 가입시 이후 3년간 세제 혜택) |
불가 |
장기회사채형펀드 | - 실명 개인(비거주자, 법인제외) | - 거치식 5,000만원 한도 | - 자산의 60%이상을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 - 3년이상 투자시 배당소득세 비과세 - 2009년 말까지 가입가능 (09년말까지 가입시 이후 3년간 세제 혜택) |
불가 |
장기주식형펀드 | - 실명 개인(비거주자, 법인제외) | - 분기별 300만원 한도 | - 자산의 60%이상을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 3년간 소득공제 및 3년간 배당소득세 비과세 (소득공제는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 2009년 말까지 가입가능 (09년말까지 가입시 이후 3년간 세제 혜택) |
불가 |
방카슈랑스 | - 실명 개인 및 법인 | - | - 방카슈랑스 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며,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금리연동형 상품 -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고객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판매 |
불가 |
able CMA | - 실명 개인 및 법인 | - | - RP형 CMA : 고객자산을 RP로 자동운영하여 이자지급되는 상품 - MMF형 CMA : 고객자산을 MMF로 운용하는 상품 - MMW형 CMA : 고객의 일임하에 한국증권금융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상품 - 발행어음형 CMA : 고객자산을 발행어음으로 운용하는 상품 |
가능 |
발행어음 | - 실명 개인 및 법인 | - | -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을 수취인으로 하고 당사를 지급인으로 하여 회사가 1년이내의 범위에서 발행하고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약속어음 - 종류 : (원화) 수시식, 약정식, Step-up, 적립식 / (외화) 수시식, 약정식 |
가능 |
able 체크카드 |
- 실명 개인 (만 12세 이상) 및 법인 | - | - 체크카드 결제계좌 (CMA 또는 위탁계좌)의 잔고 내에서 물품 및 서비스이용대금 결제가 가능한 상품 - 365일 주야간 은행 ATM/CD기를 통한 입출금가능 - 할인형, 금융상품 연계형, 포인트적립형, 법인전용상품 등 고객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특화 서비스 구성 |
가능 |
※ 현재 판매하고 있지는 않으나 KB증권에 설정되어 있는 상품도 포함
(3) 신탁상품
상 품 | 가입대상 | 운용기간 | 한 도 | 특 징 | |
---|---|---|---|---|---|
KB able MMT (자유입출식 특정금전신탁) |
실명개인 및 법인 | 수시입출식 | 1억 이상 | - 수시입출방식으로 계약체결후 신탁재산 운용 (실적배당형 수익지급) - 보수의 비용인정(수익에서 보수차감후 과세) |
|
KB able 매칭형신탁 |
MMDA 정기예금 |
실명개인 및 법인 |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
변동 | - 수익자별 개별운용 및 관리로 고객만족도 제고 - 만기매칭운용으로 금리변동 리스크 제거 - 가입시점에 투자기간 및 수익률이 확정된 은행예금에 매칭 - 중도해지 제한 |
CP/전자단기사채 (ABCP/ABSTB) |
실명개인 및 법인 | 변동 | 변동 | - 고객이 선택한 자산과 지시방법에 따라 운용 - 중도해지 제한 |
|
채권(ABS)/기타 | 실명개인 및 법인 | 변동 | 변동 | - 고객이 선택한 자산과 지시방법에 따라 운용 - 중도해지 제한 |
|
KB able자사주 특정금전신탁 |
상장법인 | 6개월 이상 | 1억 이상 | - 적절한 주가관리를 통한 유상증자, CB, BW발행등 장기자금조달 용이 - 안정적 경영권 확보에 기여 - 주가안정으로 주주보호 및 기업이미지 제고 - 중도해지 불가: 6개월이내 - 매입잉여 자금은 은행발행어음으로 운용 |
|
KB able 맞춤형신탁 | 실명개인 및 법인 | 변동 | 변동 | - 고객의 Needs 에 따른 자유 운용 | |
KB able 외화신탁 | 실명개인 및 법인 | 변동 | 변동 | - 외화를 수탁받아 운용하고 만기나 중도해지시 외화로 출금 | |
개인종합자산관리신탁 | 실명개인 | 5년 | 변동 | - 고객이 선택한 자산과 지시방법에 따라 운용 -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 가능 - 여러 금융상품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 부여 |
|
증권의 신탁 | 실명개인 및 법인 | 변동 | 변동 | - 금전대신 유가증권을 수탁하여 관리, 운용하는 신탁 | |
금전채권신탁 | 법인 | 변동 | 변동 | - 양도가능한 금전채권을 수탁하여 추심, 관리, 처분 및 신탁수익권을 발행하는 신탁 | |
KB able 단기채펀드신탁 | 실명개인 및 법인 | 변동 | 변동 | - 운용사의 시장상황을 고려한 포트폴리오구성 및 자체분석을 통한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 - 공모펀드로 10% 룰을 적용받아 신용위험 분산 및 중도해지 가능 - 3개월 만기로 운용되어 편리한 재투자 가능 |
|
KB able US SPAC 자문형 신탁 | 실명개인 및 법인 | 변동 | 변동 | - 전문 자문사의 자문에 따라 운용 - 미국에 상장된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을 엄선하여 투자 |
|
KB able 글로벌 전환사채 신탁 | 실명개인 및 법인 | 변동 | 변동 | - 전문 자문사의 자문에 따라 운용 - 해외 글로벌 기업이 발행한 주식관련사채에 투자 |
(4) 퇴직연금
상 품 |
가입대상 |
한 도 |
특 징 |
---|---|---|---|
퇴직연금 |
- 법인(DB, DC) |
- |
-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에 회사가 재원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하고 |
(5) 파생결합증권
상품 |
가입대상 |
한도 |
특징 |
---|---|---|---|
주가연계증권 |
실명 개인 및 법인 |
- 최저: 1백만원 이상 - 최고: 모집금액 범위내 |
- 주가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상품 가입시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원금부분보장형,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구분되며, 제한적 중도해지 가능 |
주식워런트증권 |
실명 개인 및 법인 |
- 제한없음 - 매매단위: 10증권 |
- 주가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사전에 정한 시기(만기일)에 정해진 가격 |
기타파생결합증권 |
실명 개인 및 법인 |
- 최저: 1백만원 이상 - 최고: 모집금액 범위내 |
- 주식(Equity)을 제외한 이자율, 환율, 원자재, 신용 등의 다양한 지표와 연계하여 - 원금부분보장형,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구분되며, 제한적 중도해지 가능 |
상장지수증권 (ETN) |
실명 개인 및 법인 | - 제한 없음 - 매매단위 : 1증권 |
- 기초지수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증권 |
(6) 파생결합사채
상품 |
가입대상 |
한도 |
특징 |
---|---|---|---|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실명 개인 및 법인 |
- 최저: 1백만원 이상 - 최고: 모집금액 범위내 |
- 주가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상품 가입시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원금지급형 상품으로 구분되며, 제한적 중도해지 가능 |
기타파생결합사채 |
실명 개인 및 법인 |
- 최저: 1백만원 이상 - 최고: 모집금액 범위내 |
- 주식(Equity)을 제외한 이자율, 환율, 원자재, 신용 등의 다양한 지표와 연계하여 - 원금지급형 상품으로 구분되며, 제한적 중도해지 가능 |
(7) 헤지펀드
상품 | 가입대상 | 한도 | 특징 |
---|---|---|---|
헤지펀드 | - 제249조의2(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 최저3억원(레버리지 200%이하) - 최저5억원(레버리지 200%초과) |
1. 모집형태: 소수 자산가를 대상으로 사모형태로 발행하여 투자자 모집 2. 투자전략의 다양성 ① 파생상품 투자 및 공매도 가능 ② 다양한 리스크 또는 복잡한 구조의 상품 등 광범위한 금융상품에 투자 3. 시장흐름과 관계없이 이익을 내는 절대 수익 추구 4. 투자, 환매 제한 (월 1~3회) 5. 성과보수: 운용자에게 운용보수(1~2%) 및 성과보수 (20%내외) 지급 |
[KB손해보험]
가. 영업의 개황
KB손해보험은 2021년 상반기 5조 7,802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 보종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보험은 6,522억원을 거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하였고, 장기보험은 3조 7,9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하였으며, 자동차보험은 1조 3,323억원을 거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였습니다.
이익 및 자산 측면에서는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7억 증가한 1,45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총자산은 38조 9,2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 4,982원 증가 하였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1) 보험상품
대분류 | 중분류 | 대표상품 |
자동차 | - | KB개인용, KB업무용, KB영업용 |
장기 | 운전자/상해/치아 | KB The드림운전자상해보험, KB 아름다운상해보험, KB The드림치아보험 |
자녀/건강 |
KB 암보험과건강하게사는이야기, KB The드림아이좋은자녀보험, KB 희망플러스자녀보험, KB 손보실손의료비보장보험, KB 손보간편가입실손의료비보장보험 | |
종합 | KB 간편종합건강보험, KB The드림365건강보험∥, KB Yes!365건강보험 | |
연금/저축 | KB 멀티플러스연금보험, KB 빅플러스저축보험, KB 안심플러스저축보험 |
|
노후/간병 |
KB The간편한치매간병보험, KB The간편한골든라이프건강보험, KB 110(일일공)LTC간병보험 KB 손보노후실손의료비보장보험 |
|
화재 |
KB 우리집안심종합보험, KB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
|
일반 | 화재 | KB주택화재보험, 일반화재보험, 공장화재보험 |
특종 | 풍수해 보험, 기업번창종합보험, 적하보험, PL보험 |
(2) 대출상품
구 분 | 비 고 |
---|---|
보험계약대출 | - 대상 : 보험계약대출 가능금액이 5만원 이상인 보험고객 - 대출금리 : 2.90% ∼ 9.00% - 대출기간 : 보험계약 만기일까지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부동산담보대출 | - 대상 : 수도권, 세종 및 대전 소재 아파트 및 서울 지역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개인 고객(만 19세 이상) - 대출금리 : 2.70% ~ 5.62% - 대출기간: 15/20/30/35년 -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주식매입자금대출 | - 대상 : 제휴증권사 계좌 평가액 1백만원 이상 보유 개인고객 (만 19세이상) - 대출금리 : 4.79% - 대출기간 : 1년(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지급보증대출 | - 대상 : 당사 장기보험고객 중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자 - 대출금리 : 9.9% ~ 17.4% - 대출기간 : 1년/2년/3년/4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3) 대고객서비스
구분 | 비고 |
매직카서비스 | - 긴급출동서비스 : 전국 460여개 매직카 가맹점을 통하여 신속, 정확한 서비스 제공 (매직카특약 가입자) - 차량진단서비스 : 30개 항목을 무상점검하여 진단내역서 제공 (뉴매직카특약 가입자) - 검사대행서비스 : 전국 시 단위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검사 대행 (유료) |
보상서비스 | - 자동차보상서비스 - 기타 : 가입된 특약별 서비스 |
다. 영업의 내용
(1) 보험수지 및 계약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 화재 | 해상 | 자동차 | 보증 | 특종 | 해외 원보험 |
외국 수재 |
장기 | 개인 연금 |
합계 |
---|---|---|---|---|---|---|---|---|---|---|
경과보험료 | 73 | 99 | 12,185 | 0 | 2,298 | 214 | 51 | 34,523 | 1,138 | 50,581 |
발생손해액 | 18 | 37 | 9,599 | -1 | 1,858 | 184 | 16 | 28,856 | 1,637 | 42,204 |
순사업비 | 37 | 25 | 2,153 | 0 | 438 | 121 | 7 | 7,867 | 44 | 10,692 |
영업손익 | 18 | 37 | 433 | 1 | 2 | -91 | 28 | -2,200 | -543 | -2,315 |
주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금액임
주2) 영업손익은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적립증가액을 차감한 후 금액임
(2)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화재 | 102 | 0.2 | 176 | 0.2 | 170 | 0.2 |
해상 | 373 | 0.6 | 776 | 0.7 | 668 | 0.7 |
자동차 | 12,671 | 22.0 | 24,914 | 22.8 | 21,018 | 20.5 |
보증 | 14 | 0.0 | 14 | 0.0 | 11 | 0.0 |
특종 | 5,914 | 10.3 | 9,466 | 8.7 | 9,015 | 8.8 |
해외원보험 | 250 | 0.5 | 512 | 0.5 | 499 | 0.5 |
외국수재 | 248 | 0.4 | 494 | 0.4 | 396 | 0.4 |
장기 | 36,814 | 64.0 | 70,174 | 64.2 | 67,482 | 65.8 |
개인연금 | 1,140 | 2.0 | 2,733 | 2.5 | 3,332 | 3.2 |
합 계 | 57,526 | 100.0 | 109,259 | 100.0 | 102,591 | 100.0 |
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금액임
(3) 보험종목별 보험금 내역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화 재 | 31 | 0.1 | 54 | 0.1 | 73 | 0.2 |
해 상 | 37 | 0.2 | 153 | 0.4 | 139 | 0.4 |
자동차 | 8,525 | 39.2 | 16,959 | 41.0 | 16,172 | 41.6 |
보 증 | -1 | 0.0 | -1 | 0.0 | -2 | 0.0 |
특 종 | 1,515 | 7.0 | 2,854 | 6.9 | 3,076 | 7.9 |
해외원보험 | 169 | 0.8 | 403 | 1.0 | 637 | 1.6 |
외국수재 | 10 | 0.0 | 30 | 0.1 | 58 | 0.1 |
장 기 | 11,467 | 52.7 | 20,853 | 50.5 | 18,707 | 48.1 |
개인연금 | 3 | 0.0 | 8 | 0.0 | 10 | 0.0 |
합 계 | 21,756 | 100.0 | 41,313 | 100.0 | 38,870 | 100.0 |
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손익계산서의 순보험금을 기준으로 작성함
(4) 보험종목별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단위 :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화 재 | 24.8 | 44.8 | 54.7 |
해 상 | 37.2 | 78.6 | 88.8 |
자동차 | 78.8 | 84.7 | 92.0 |
보 증 | 0.0 | 0.0 | 0.0 |
특 종 | 80.8 | 87.6 | 74.4 |
해외원보험 | 86.0 | 96.6 | 87.0 |
외국수재 | 32.2 | 91.3 | 89.0 |
장 기 | 83.6 | 83.6 | 82.9 |
개인연금 | 133.3 | 134.7 | 126.6 |
합 계 | 83.2 | 85.5 | 86.0 |
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금액임
(5)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
구 분 | 모집형태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화 재 | 회사모집 | 1 | 1.0 | 4 | 2.2 | 5 | 2.9 |
모 집 인 | 14 | 13.7 | 27 | 15.0 | 27 | 15.9 | |
대 리 점 | 79 | 77.5 | 142 | 78.9 | 131 | 77.1 | |
기 타 | 8 | 7.8 | 7 | 3.9 | 7 | 4.1 | |
합 계 | 102 | 100.0 | 180 | 100.0 | 170 | 100.0 | |
해 상 | 회사모집 | 167 | 45.6 | 340 | 45.2 | 299 | 46.3 |
모 집 인 | 7 | 1.9 | 17 | 2.3 | 15 | 2.3 | |
대 리 점 | 67 | 18.3 | 127 | 16.9 | 127 | 19.7 | |
기 타 | 125 | 34.2 | 268 | 35.6 | 205 | 31.7 | |
합 계 | 366 | 100.0 | 752 | 100.0 | 646 | 100.0 | |
자동차 | 회사모집 | 4,984 | 37.4 | 8,957 | 34.3 | 6,352 | 28.8 |
모 집 인 | 1,397 | 10.5 | 2,804 | 10.8 | 2,751 | 12.5 | |
대 리 점 | 6,815 | 51.1 | 14,107 | 54.0 | 12,795 | 58.0 | |
기 타 | 127 | 1.0 | 238 | 0.9 | 169 | 0.8 | |
합 계 | 13,323 | 100.0 | 26,106 | 100.0 | 22,067 | 100.0 | |
보증 | 회사모집 | 9 | 64.3 | 14 | 100.0 | 11 | 100.0 |
모 집 인 | 0 | 0.0 | 0 | 0.0 | 0 | 0.0 | |
대 리 점 | 0 | 0.0 | 0 | 0.0 | 0 | 0.0 | |
기 타 | 5 | 35.7 | 0 | 0.0 | 0 | 0.0 | |
합 계 | 14 | 100.0 | 14 | 100.0 | 11 | 100.0 | |
특 종 |
회사모집 | 2,632 | 45.7 | 4,153 | 45.0 | 3,218 | 38.1 |
모 집 인 | 92 | 1.6 | 130 | 1.4 | 141 | 1.7 | |
대 리 점 | 1,308 | 22.7 | 2,572 | 27.9 | 3,133 | 37.1 | |
기 타 | 1,730 | 30.0 | 2,367 | 25.7 | 1,960 | 23.2 | |
합 계 | 5,762 | 100.0 | 9,222 | 100.0 | 8,452 | 100.0 | |
해외 원보험 |
회사모집 | 0 | 0.0 | 0 | 0.0 | 0 | 0.0 |
모 집 인 | 0 | 0.0 | 0 | 0.0 | 0 | 0.0 | |
대 리 점 | 279 | 100.0 | 568 | 100.0 | 549 | 100.0 | |
기 타 | 0 | 0.0 | 0 | 0.0 | 0 | 0.0 | |
합 계 | 279 | 100.0 | 568 | 100.0 | 549 | 100.0 | |
장 기 |
회사모집 | 67 | 0.2 | 100 | 0.1 | 133 | 0.2 |
모 집 인 | 10,405 | 28.3 | 20,130 | 28.7 | 19,584 | 29.0 | |
대 리 점 | 24,709 | 67.1 | 46,222 | 65.9 | 43,555 | 64.5 | |
기 타 | 1,632 | 4.4 | 3,723 | 5.3 | 4,227 | 6.3 | |
합 계 | 36,813 | 100.0 | 70,175 | 100.0 | 67,499 | 100.0 | |
개인 연금 |
회사모집 | 1 | 0.1 | 3 | 0.1 | 9 | 0.3 |
모 집 인 | 452 | 39.7 | 1,053 | 38.5 | 1,238 | 37.1 | |
대 리 점 | 629 | 55.2 | 1,483 | 54.3 | 1,783 | 53.5 | |
기 타 | 57 | 5.0 | 194 | 7.1 | 303 | 9.1 | |
합 계 | 1,139 | 100.0 | 2,733 | 100.0 | 3,333 | 100.0 | |
합 계 |
회사모집 | 7,861 | 13.6 | 13,571 | 12.4 | 10,027 | 9.8 |
모 집 인 | 12,367 | 21.4 | 24,162 | 22.0 | 23,756 | 23.1 | |
대 리 점 | 33,886 | 58.6 | 65,221 | 59.4 | 62,073 | 60.4 | |
기 타 | 3,684 | 6.4 | 6,797 | 6.2 | 6,871 | 6.7 | |
합 계 | 57,798 | 100.0 | 109,751 | 100.0 | 102,727 | 100.0 |
(6)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 순사업비 및 사업비 집행률 현황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보유보험료 (a) |
순사업비 (b) |
사업비집행률 (b/a) |
보유보험료 (a) |
순사업비 (b) |
사업비집행률 (b/a) |
보유보험료 (a) |
순사업비 (b) |
사업비집행률 (b/a) |
|
화 재 | 75 | 37 | 49.1 | 144 | 68 | 46.9 | 139 | 68 | 48.5 |
해 상 | 101 | 25 | 25.0 | 206 | 58 | 28.2 | 192 | 39 | 20.2 |
자동차 | 12,597 | 2,153 | 17.1 | 24,700 | 4,162 | 16.9 | 20,617 | 3,913 | 19.0 |
보 증 | 0 | -0 | -47.7 | 0 | -0 | -44.9 | 0 | -0 | -5.1 |
특 종 | 3,211 | 438 | 13.7 | 4,134 | 605 | 14.6 | 4,319 | 877 | 20.3 |
해외원보험 | 217 | 121 | 55.6 | 444 | 290 | 65.4 | 439 | 296 | 67.5 |
해외수재 | 55 | 7 | 12.4 | 101 | 11 | 11.1 | 95 | 11 | 11.5 |
장 기 | 34,525 | 7,867 | 22.8 | 66,016 | 15,054 | 22.8 | 63,793 | 14,968 | 23.5 |
개인연금 | 1,139 | 44 | 3.9 | 2,730 | 96 | 3.5 | 3,329 | 146 | 4.4 |
합 계 | 51,919 | 10,692 | 20.6 | 98,475 | 20,345 | 20.7 | 92,923 | 20,317 | 21.9 |
주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 작성 기준 및 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
기준으로 작성됨
주2)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I(장기 및 개인연금 특별계정) 기준으로 작성함
라. 운용자산 투자내용
(1) 자산운용률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총 자 산(A) | 389,235 | 378,023 | 353,620 |
운용자산(B) | 319,912 | 309,883 | 290,074 |
자산운용률(B/A) | 82.2 | 82.0 | 82.0 |
주1) 별도 재무제표 기준임
주2) 퇴직보험, 퇴직연금 특별계정자산은 운용자산에서 제외됨
(2) 운용내역별 수익현황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대 출 | 기말잔액 | 79,204 | 24.8 | 71,400 | 23.0 | 69,033 | 23.8 |
운용수익 | 1,241 | 28.4 | 2,430 | 28.8 | 2,782 | 29.0 | |
유가증권 | 기말잔액 | 225,591 | 70.5 | 223,763 | 72.2 | 206,018 | 71.0 |
운용수익 | 3,110 | 71.2 | 5,945 | 70.4 | 6,697 | 69.8 | |
현ㆍ예금 및 신탁 |
기말잔액 | 6,061 | 1.9 | 5,542 | 1.8 | 5,592 | 1.9 |
운용수익 | -8 | -0.2 | 14 | 0.2 | 33 | 0.3 | |
기 타 | 기말잔액 | 9,056 | 2.8 | 9,178 | 3.0 | 9,431 | 3.3 |
운용수익 | 25 | 0.6 | 53 | 0.6 | 81 | 0.8 | |
계 | 기말잔액 | 319,912 | 100.0 | 309,883 | 100.0 | 290,074 | 100.0 |
운용수익 | 4,368 | 100.0 | 8,443 | 100.0 | 9,592 | 100.0 |
주1) 별도 재무제표 기준임
주2) 운용수익은 재산관리비 등 비용 차감 후 금액기준임
주3) 기타는 부동산 관련 자산임
(3) 운용자산별 주요내용
1) 대출자산
- 운용내역
(단위 : 억원, %) |
종 류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금 액 | 수익률 | 금 액 | 수익률 | 금 액 | 수익률 | ||
개 인 | 39,464 | 3.41 | 37,753 | 3.48 | 38,436 | 3.72 | |
기 업 | 대기업 | 16,402 | 3.56 | 15,491 | 3.77 | 15,089 | 5.70 |
중소기업 | 23,338 | 2.94 | 18,155 | 3.47 | 15,508 | 3.23 | |
합 계 | 79,204 | 3.30 | 71,400 | 3.54 | 69,033 | 4.04 |
주1) 운용수익률은 재산관리비 등 비용 차감 후 수익기준임
주2) 별도 재무제표 기준임
- 잔존기간별 잔액
(단위 : 억원) |
1년이하 | 1년초과 ~ 3년이하 |
3년초과 ~ 5년이하 |
5년초과 | 합 계 |
---|---|---|---|---|
2,515 | 10,913 | 9,752 | 56,024 | 79,204 |
2) 유가증권
- 운용내역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
국내 | 국ㆍ공채 | 79,540 | 1.86 | 77,022 | 2.69 | 54,747 | 2.42 |
특 수 채 | 32,966 | 2.71 | 34,286 | 2.96 | 37,501 | 3.14 | |
회 사 채 | 19,803 | 3.07 | 15,475 | 2.77 | 14,905 | 4.74 | |
주 식 | 6,711 | 4.69 | 7,130 | 5.60 | 7,526 | 8.52 | |
수익증권/기타 | 52,667 | 3.64 | 57,440 | 2.03 | 48,374 | 3.49 | |
소 계 | 191,687 | 2.73 | 191,352 | 2.67 | 163,053 | 3.47 | |
해외 | 외화증권 | 25,557 | 2.67 | 25,666 | 3.60 | 37,333 | 3.55 |
역외외화증권 | 8,347 | 4.55 | 6,745 | 2.64 | 5,632 | 2.63 | |
소 계 | 33,905 | 3.10 | 32,411 | 3.44 | 42,965 | 3.43 | |
합 계 | 225,591 | 2.79 | 223,763 | 2.81 | 206,018 | 3.46 |
주1) 별도 재무제표 기준임
주2) 운용수익률은 재산관리비 등 비용 차감 후 수익기준임
주3) 주식에는 출자금,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포함
- 유가증권 시가정보
(2021.06.30 기준) |
(단위 : 억원) |
구 분 | 시가 | 당기평가손익 | 충당금 잔액 | |
---|---|---|---|---|
국내주식 | 상장주식 | 94 | 14 | - |
비상장주식 | 1,423 | (147) | - | |
소 계 | 1,517 | (134) | - | |
해외주식 | 상장주식 | - | - | - |
비상장주식 | 870 | 218 | - | |
소 계 | 870 | 218 | - | |
합 계 | 2,387 | 84 | - |
주)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제외
3) 현ㆍ예금 및 신탁자산
(2021.06.30 기준)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
현 예 금 | 1,781 | -1.36 | 1,641 | 0.26 | 2,003 | 0.76 |
단자어음 | 4,280 | 0.19 | 3,901 | 0.25 | 3,588 | 0.42 |
금전신탁 | - | - | - | - | - | - |
계 | 6,061 | -0.27 | 5,542 | 0.26 | 5,592 | 0.51 |
주1) 별도 재무제표 기준임
주2) 운용수익률은 재산관리비 등 비용 차감 후 수익기준임
[KB국민카드]
가. 영업의 개황 (취급 업무와 서비스 개요)
(1)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1) 신용판매
신용카드회원이 카드사와 미리 약정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용역 및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판매는 결제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지 또는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지에 따라 일시불과 할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용카드회원이 미리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사로부터 현금을 대여받는 것을 말하
며 ATM, 지점 창구, ARS,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3)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카드이용대금 중 회원이 지정한 희망결제비율에 의해 산정된 금액(희망결제금액) 또는 당사가 정하는 최소결제비율로 산정된 금액(최소결제금액) 이상을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차기 결제일로 이월되고 카드는 잔여이용한도 이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입니다.
4)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과는 별개로 회원에게 제공되는 대출서비스로 회원의 신용도,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도가 결정됩니다.
5) 신용카드 비회원 대상 신용대출
체크카드 회원 등 신용카드 비회원 대상의 고객에게 제공되는 대출서비스로 장기카드대출과 같이 회원의 신용도,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도가 제공됩니다.
6) 자동차 할부금융
신용카드 회원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간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고객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구입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여 차량대금을 납부하는 할부금융 상품입니다.
7)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자(신기술을 개발 및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등을 하는 업무 영역으로 공동의 수익 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합니다.
8) 시설대여업
고객에게 일정기간이상 특정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 회사와 고객간 약정에 따라 물건의 처분을 결정하는 리스금융 상품입니다.
9) 기타
고객의 다양한 니즈 및 기대에 부응하고자 보험대리, 여행(국내,해외), 쇼핑(제휴몰, 통신판매) 등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1) 케이비국민카드유동화전문유한회사(제사차~제칠차)
케이비국민카드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지정카드거래계정에 현존하는 채권 및 동 계정으로부터 향후 특정일까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신탁은행의 신탁계정에 금전채권신탁하고, 신탁은행의 신탁계정은 동 자산을 기초로 제1단계 자산유동화를 통해 신탁수익권(투자자수익권, 양도인수익권 및 후순위양도인수익권)을 발행하였고, 신탁수익권 중 양도인수익권 및 후순위양도인수익권은 당사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고 투자자수익권은 케이비국민카드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였습니다.
케이비국민카드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투자자수익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이하 '유동화자산')를 신탁은행의 신탁계정으로부터 양수하여 동 투자자수익권을 기초로 제2단계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산유동화증권(이하 '유동화사채')을 발행하였고,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KB Daehan Specialzed Bank Plc.는 부동산 담보대출과 신차 및 중고차 할부금융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3)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PT. KB Finansia Multi Finance는 오토바이 및 자동차 담보대출과 휴대폰 등 전자제품 할부금융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4) KB J Capital Co., Ltd.
KB J Capital Co., Ltd.는 신용대출 및 자동차 담보대출과 모바일론 등 할부금융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실적
(K-IFRS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신용판매수익 | 731,518 | 42.15 | 1,372,729 | 42.76 | 1,298,725 | 41.87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수익 | 81,267 | 4.68 | 168,665 | 5.25 | 183,443 | 5.91 |
장기카드대출(카드론)수익 | 366,660 | 21.12 | 719,982 | 22.43 | 714,194 | 23.02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관련 수익 |
102,018 | 5.88 | 221,127 | 6.89 | 232,908 | 7.51 |
연회비수익 | 84,598 | 4.87 | 157,442 | 4.90 | 138,263 | 4.46 |
기타수익 | 369,765 | 21.30 | 570,636 | 17.77 | 534,653 | 17.23 |
합 계 | 1,735,826 | 100.00 | 3,210,581 | 100.00 | 3,102,186 | 100.00 |
다. 자금조달 및 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이자율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조달 |
원화 |
차입부채 | 1,256,124 | 4.94 | 1.33 | 909,735 | 3.83 | 2.12 | 774,270 | 3.58 | 2.43 |
사채 | 15,054,626 | 59.26 | 2.04 | 14,578,344 | 61.35 | 2.15 | 13,322,876 | 61.70 | 2.34 | ||
외화 | 차입부채 | 539,787 | 2.12 | 5.55 | 184,221 | 0.78 | 6.42 | 36,993 | 0.17 | 6.40 | |
사채 | 1,185,840 | 4.67 | 1.41 | 1,178,138 | 4.96 | 1.73 | 940,005 | 4.35 | 1.79 | ||
이자성 소계 | 18,036,377 | 71.00 | 2.05 | 16,850,438 | 70.91 | 2.17 | 15,074,144 | 69.80 | 2.32 | ||
기타부채 | 3,000,987 | 11.81 | 0.02 | 2,753,787 | 11.59 | 0.03 | 2,557,582 | 11.84 | 0.03 | ||
자본총계 | 4,365,774 | 17.19 | - | 4,159,384 | 17.50 | - | 3,965,938 | 18.36 | - | ||
비이자성 소계 | 7,366,761 | 29.00 | 0.01 | 6,913,171 | 29.09 | 0.01 | 6,523,520 | 30.20 | 0.01 | ||
조달합계 | 25,403,138 | 100.00 | 1.46 | 23,763,609 | 100.00 | 1.54 | 21,597,664 | 100.00 | 1.62 | ||
운용 |
원화 |
현금및예치금 | 307,030 | 1.21 | 0.20 | 295,872 | 1.25 | 0.24 | 208,686 | 0.97 | 0.3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601,899 | 2.37 | 0.71 | 582,453 | 2.45 | 0.95 | 616,547 | 2.85 | 1.75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22,825,123 | 89.85 | 6.92 | 21,441,471 | 90.22 | 7.33 | 19,853,336 | 91.92 | 7.84 | ||
외화 | 현금및예치금 | 67,208 | 0.26 | 1.10 | 32,948 | 0.14 | 0.44 | 10,282 | 0.05 | 1.1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5,588 | 0.02 | 4.15 | 2,886 | 0.01 | 3.78 | 11 | 0.00 | -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576,707 | 2.27 | 27.13 | 228,319 | 0.96 | 21.14 | 64,361 | 0.30 | 15.07 | ||
이자성 소계 | 24,383,555 | 95.99 | 7.14 | 22,583,949 | 95.04 | 7.20 | 20,753,223 | 96.09 | 7.60 | ||
투자금융자산/관계기업투자 | 63,521 | 0.25 | 0.38 | 69,975 | 0.29 | 0.35 | 79,398 | 0.37 | 0.22 | ||
유형자산 | 157,857 | 0.62 | - | 152,542 | 0.64 | - | 153,875 | 0.71 | - | ||
무형자산 | 233,381 | 0.92 | - | 210,098 | 0.88 | - | 97,821 | 0.45 | - | ||
기타자산 | 564,824 | 2.22 | 0.84 | 747,045 | 3.15 | 0.67 | 513,347 | 2.38 | 0.87 | ||
비이자성 소계 | 1,019,583 | 4.01 | 0.49 | 1,179,660 | 4.96 | 0.45 | 844,441 | 3.91 | 0.55 | ||
운용합계 | 25,403,138 | 100.00 | 6.88 | 23,763,609 | 100.00 | 6.87 | 21,597,664 | 100.00 | 7.32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
라. 취급업무별 영업실적(취급액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신용카드 자산 |
일시불 | 44,382,379 | 54.96 | 81,601,405 | 53.44 | 77,707,770 | 51.93 |
할부 | 9,643,730 | 11.94 | 19,048,274 | 12.47 | 18,936,111 | 12.66 |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4,330,122 | 5.36 | 8,591,019 | 5.63 | 9,265,473 | 6.19 |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3,943,348 | 4.88 | 7,184,270 | 4.70 | 6,654,026 | 4.45 | |
기타 | 111,617 | 0.14 | 249,744 | 0.16 | 447,732 | 0.30 | |
체크카드 | 17,427,613 | 21.58 | 34,205,789 | 22.40 | 34,869,311 | 23.31 | |
일반대출 | 287,224 | 0.36 | 451,661 | 0.30 | 348,917 | 0.23 | |
할부금융 | 547,133 | 0.68 | 1,244,301 | 0.81 | 1,228,262 | 0.82 | |
리스채권 |
76,656 | 0.10 | 130,146 | 0.09 | 160,919 | 0.11 | |
신기술금융 투자ㆍ융자 |
- | 0.00 | 1,499 | 0.00 | 749 | 0.00 | |
합 계 | 80,749,822 | 100.00 | 152,708,108 | 100.00 | 149,619,270 | 100.00 |
주1)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에 따라 작성함
주2) 신용카드자산: '기타' 항목은 해외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실적(일시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주3) 신기술금융 투자ㆍ융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액 제외
마. 상품별 잔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신용카드 자산 |
일시불 | 7,271,082 | 29.73 | 6,650,447 | 28.68 | 6,910,822 | 31.54 |
할부 | 5,338,844 | 21.83 | 5,379,319 | 23.20 | 5,127,417 | 23.41 |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1,090,655 | 4.46 | 1,053,974 | 4.55 | 1,208,206 | 5.52 |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5,873,549 | 24.02 | 5,622,628 | 24.25 | 5,345,430 | 24.41 | |
기타 | 1,725 | 0.01 | 2,102 | 0.01 | 6,299 | 0.03 | |
팩토링 | 1,224 | 0.01 | 108 | 0.00 | 120 | 0.00 | |
일반대출 | 845,146 | 3.46 | 582,600 | 2.51 | 302,013 | 1.38 | |
할부금융 |
3,721,841 | 15.22 | 3,633,570 | 15.67 | 2,816,173 | 12.86 | |
사모사채 | - | - | - | - | 14,472 | 0.07 | |
리스채권 | 308,410 | 1.26 | 260,948 | 1.13 | 170,706 | 0.78 | |
합 계 | 24,452,476 | 100.00 | 23,185,696 | 100.00 | 21,901,658 | 100.00 |
주1) 관리자산 기준으로 작성함
주2) 신용카드자산: '기타' 항목은 해외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잔액(일시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주3) '일반대출' 및 '할부금융' 항목에는 에스와이오토캐피탈 매입채권 포함됨
바. 회원 및 가맹점 현황
(단위 : 천명, 천개)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회원수 | 개인 | 19,303 | 19,506 | 19,368 |
법인 | 876 | 892 | 885 | |
합계 | 20,179 | 20,398 | 20,253 | |
가맹점수 | 2,803 | 2,743 | 2,659 |
주1) 기준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1장 이상 소지하고 있는 회원수임
주2) 법인 회원수는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작성됨
[푸르덴셜생명]
가. 영업의 개황
푸르덴셜생명은 강력한 재무건전성(RBC 비율 368.6%, 잠정치, 2021년 6월말기준)을 바탕으로 전속설계사(Life Planner)채널 및 법인 대리점(General Agency)채널을 통해 보장을 전달함으로써 "고객의 재정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라는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14년 연속 우수인증 설계사비율(32.1%,2021년 기준) 1위를 달성하는 등 명실상부 업계 최고 Quality의 전속 설계사 채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연맹 선정, 좋은 생명보험사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2021년 기준)에 선정되는 등 안정성,건전성,수익성 등 주요 지표에서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새로이 KB금융그룹의 일원이 된 푸르덴셜생명은 고객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그동안 축적해 온 생명보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에 금융그룹의 플랫폼을 더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판매조직을 활용하여 KB금융그룹 계열사들의 다양한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고객에게 한층 더 차별화된 보장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나. 영업의 종류
사업부문 | 사업의 내용 | 계열사 |
---|---|---|
보험부문 | 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푸르덴셜생명 |
다. 자금조달·운용 현황
(1) 자금조달실적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준비금 평잔 | 부리 이율 |
준비금 평잔 | 부리 이율 |
준비금 평잔 | 부리 이율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생명보험 | 생존보험 | 1,996,882 | 10.5 | 3.70 | 1,906,786 | 10.6 | 3.70 | 1,779,199 | 10.9 | 3.72 |
사망보험 | 11,210,599 | 59.1 | 5.48 | 10,662,570 | 59.5 | 5.52 | 9,863,809 | 60.5 | 5.59 | |
생사혼합 | 69.464 | 0.4 | 6.90 | 72,693 | 0.4 | 6.97 | 75,685 | 0.5 | 7.04 | |
단체 | 0 | 0.0 | - | 0.0 | - | 0.0 | ||||
기타 | 5,695,657 | 30.0 | 5,272,030 | 29.4 | 4,574,260 | 28.1 | ||||
합계 | 18,972,601 | 100.0 | 17,914,079 | 100.0 | 16,292,953 | 100.0 |
주1) 준비금평잔: 각 보험종목별 전기와 당기의 산술평균금액
주2) 보험종목별: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미경과보험료+계약자배당준비금+지급준비금(미보고발생손해액 제
외)-해약공제액
주3) 기타 = 미보고발생손해액,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일반계정보증준비금, 특별계 정 보험료적립금
(2) 자금운용실적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이자율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운용자산 | 현금 및 예금 | 272,189 | 1.5 | 0.1 | 304,399 | 1.8 | 0.3 | 154,485 | 1.0 | 0.8 |
유가증권 | 16,415,912 | 93.5 | 1.6 | 15,712,910 | 92.5 | 3.3 | 14,452,883 | 92.2 | 3.5 | |
대출채권 | 784,415 | 4.5 | 3.7 | 878,028 | 5.2 | 7.1 | 975,892 | 6.2 | 7.2 | |
부동산 | 90,616 | 0.5 | 4.3 | 92,150 | 0.5 | 8.1 | 94,195 | 0.6 | 7.6 | |
합계 | 17,563,132 | 100.0 | - | 16,987,487 | 100.0 | - | 15,677,455 | 100.0 | - |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
주2) 이자율 : 유가증권은 이자+배당 금액으로, 부동산은 임대료 수익으로 산정
주3) 2021년 반기 평균잔액 =(2021년기초+2021년 반기말)/2
주4) 2021년 반기 이자율 = 2021년 반기 누적 이자/2021년 반기 평균잔액
라. 영업규모
(1) 보험종목별 보유계약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
구분 | 생존 | 사망 | 생사혼합 | 단체 | 특별계정 | 합계 |
건수 | 146,017 | 1,048,145 | 17,578 | 0 | 4 | 1,211,744 |
보험가입금액 | 7,737,772 | 55,497,288 | 306,916 | - | 646,528 | 64,188,504 |
구성비(건수기준) | 12.05% | 86.50% | 1.45% | 0.00% | 0.00% | 100.00 |
주) 구성비는 보유계약건수에 대한 구성비임
(2)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생존 | 96,537 | 7.82 | 191,681 | 7.00 | 203,155 | 8.19 |
사망 | 569,038 | 46.10 | 1,163,865 | 42.47 | 1,301,040 | 52.47 |
생사혼합 | 3,710 | 0.30 | 9,805 | 0.36 | 12,436 | 0.50 |
단체 | - | 0.00 | - | 0.00 | - | 0.00 |
특별계정 | 565,077 | 45.78 | 1,374,773 | 50.17 | 962,736 | 38.93 |
합계 | 1,234,361 | 100.00 | 2,740,125 | 100.00 | 2,479,367 | 100.00 |
마.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보험손익 |
234,061 | 206,375 |
402,706 |
619,113 |
보험영업수익 |
671,157 | 689,889 |
1,369,529 |
1,521,553 |
보험영업비용 |
437,096 | 483,514 |
966,823 |
902,440 |
투자손익 |
340,099 | 265,591 |
744,641 |
577,881 |
투자영업수익 |
390,468 | 341,389 |
878,334 |
646,200 |
투자영업비용 |
50,370 | 75,798 |
133,693 |
68,319 |
책임준비금전(환)입액 |
433,539 | 436,462 |
906,912 |
1,089,640 |
영업이익(손실) |
140,620 | 35,504 |
240,435 |
107,353 |
영업외손익 |
49,864 | 43,624 |
86,806 |
79,838 |
영업외수익 |
60,408 | 50,963 |
106,778 |
92,218 |
영업외비용 |
10,543 | 7,339 |
19,972 |
12,379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90,484 | 79,128 |
327,241 |
187,192 |
법인세비용 |
47,657 | 18,767 |
99,435 |
46,436 |
당기순이익 |
142,828 | 60,361 |
227,806 |
140,755 |
주) K-IFRS 재무제표 기준
바. 자산운용현황
- 자산운용률
(단위 : 억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총자산(A) | 181,546 |
181,775 |
169,975 |
운용자산(B) | 175,726 |
175,537 |
164,214 |
자산운용률(B/A) | 96.79 |
96.57 |
96.61 |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
주2) 총자산 = 대차대조표(총괄) 총자산 - 특별계정자산
사. 주요 상품 및 서비스
푸르덴셜생명의 상품은 보험상품군별로 특화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상품군별 작성 기준일 현재 주요 판매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상품군 |
판매상품 |
|
보장성상품 |
금리확정형 |
(무) 종신보험 |
(무) 더보장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
(무) 더보장달러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
(무) 스타플러스 달러평생보장보험 | ||
(무) 스타플러스 간편한 달러평생보장보험 |
||
(무) 멀티플러스평생보장보험 |
||
(무) 멀티플러스평생보장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
(무) 여성건강평생보장보험 |
||
(무) 여성건강평생보장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
(무) 소득보장보험 |
||
(무) 정기보험 |
||
(무) 푸르덴셜 경영인정기보험 |
||
(무) 푸르덴셜 간편한 경영인정기보험 |
||
(무) 종업원보장보험 | ||
(무) 어린이보험 |
||
변액 |
(무) 푸르덴셜 변액평생보장보험 |
|
(무) 하이브리드 플러스 변액평생보장보험 |
||
(무) VVIP 변액평생보장보험 |
||
(무) 변액종신보험 약속 |
||
(무) CEO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
||
연금상품 |
금리확정형 | (무) 100세 만족 달러연금보험 |
(무) 달러연금보험(10년보증형) | ||
변액 | (무) New 100세 플러스 변액연금보험 | |
(무) 플러스 변액연금보험(연금재원미보증형) | ||
(무) VIP 변액연금보험 | ||
(무) 더 큰 드림 변액연금보험(연금재원미보증형) | ||
(무)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 | ||
(무)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노후소득미보증형) | ||
(무) 스타플러스 달러평생소득변액연금보험 | ||
(무) 스타플러스 달러평생소득변액연금보험(노후소득미보증형) | ||
(무) 스타플러스 달러평생소득변액연금보험(월납) | ||
(무) 스타플러스 달러평생소득변액연금보험(월납)(노후소득미보증형) |
[KB자산운용]
가. 영업의 개황
KB자산운용은 주식, 채권, 해외투자, 부동산, 인프라, PEF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수요에부응하고있는 종합 자산운용사로서 업계 최초로 장기수익률 중심의 펀드매니저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용수익률의 지속성 및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2분기말에는 전년말 대비 MMF펀드(+1.2조), 채권형펀드(+3.1조)의 수탁고가 증가하면서 시장과 흐름을 같이 했고, 전체 수탁고(51.1조)는 전년말대비 13.6% 증가하며 업계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규모
(단위: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증권투자신탁 | 주식형 | 6,864,554 | 6,294,552 | 7,344,182 |
채권형 | 10,043,139 | 6,948,214 | 5,464,933 | |
혼합형 | 2,018,467 | 2,159,551 | 2,636,040 | |
재간접 | 3,168,860 | 2,673,271 | 1,763,232 | |
소계 | 22,095,020 | 18,075,588 | 17,208,387 | |
파생형 | 2,386,927 | 2,333,285 | 1,995,207 | |
부동산 | 3,953,502 | 3,682,090 | 3,191,789 | |
단기금융(MMF) | 10,318,381 | 9,150,367 | 9,042,330 | |
특별자산 | 11,478,589 | 11,090,589 | 9,748,665 | |
혼합자산 | 921,029 | 694,490 | 880,327 | |
합계 | 51,153,448 | 45,026,409 | 42,066,705 | |
일임계약 | 46,792,988 | 37,998,558 | 17,100,409 | |
관리자산 합계 | 97,946,436 | 83,024,967 | 59,167,114 |
다.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영업수익 | 125,901 | 191,427 | 148,780 |
이자수익 | 2,142 | 5,577 | 3,271 |
수수료수익 | 91,271 | 143,065 | 126,807 |
금융상품관련익 | 15,256 | 26,786 | 13,102 |
기타 | 17,232 | 15,999 | 5,600 |
영업비용 | 68,360 | 112,687 | 82,043 |
수수료비용 | 6,717 | 9,488 | 9,578 |
금융상품관련손 | 10,238 | 16,090 | 5,675 |
기타 | 17,038 | 21,467 | 5,894 |
판매비와관리비 | 34,367 | 65,642 | 60,896 |
영업이익 | 57,541 | 78,740 | 66,737 |
영업외손익 | -44 | -799 | - 488 |
법인세 등 | 15,068 | 20,624 | 17,350 |
당기순이익(손실) | 42,429 | 57,317 | 48,899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라. 자금조달·운용 현황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말 |
|||
---|---|---|---|---|---|---|
평균잔액 | 비중 | 평균잔액 | 비중 | 평균잔액 | 비중 | |
조달(부채 및 자본총계) | 330,527 | 100.00 | 367,537 | 100.00 | 253,725 | 100.00 |
부채 | 123,700 | 37.43 | 171,327 | 46.62 | 81,980 | 32.3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 | 0.00 | 48 | 0.02 | 77 | 0.03 |
예수부채 | 12,392 | 3.75 | 4,640 | 1.26 | 5,326 | 2.10 |
파생상품부채 |
193 | 0.06 | 81 | 0.02 | 181 | 0.07 |
차입부채 | - | 0.00 | 20,580 | 5.60 | 3,069 | 1.21 |
충당부채 | 1,113 | 0.34 | 1,034 | 0.28 | 896 | 0.35 |
이연법인세부채 | - | 0.00 | - | - | - | - |
기타부채 | 110,002 | 33.28 | 144,944 | 39.44 | 72,431 | 28.55 |
(미지급금) | 80,915 | 24.48 | 117,120 | 31.87 | 47,090 | 18.56 |
(미지급비용) | 21,224 | 6.42 | 19,953 | 5.43 | 16,631 | 6.55 |
(기타) | 7,863 | 2.38 | 7,871 | 2.14 | 8,710 | 3.44 |
자본총계 | 206,827 | 62.57 | 196,210 | 53.38 | 171,745 | 67.69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말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운용(자산총계) | 330,527 | - | 100.00 | 367,537 | - | 100.00 | 253,725 | - | 1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34,236 | 0.18 | 10.36 | 25,576 | 0.43 | 6.96 | 19,920 | 1.07 | 7.85 |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 | 12,649 | - | 3.83 | 4,768 | - | 1.30 | 5,341 | - | 2.1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13,508 | 1.32 | 64.60 | 258,829 | 1.79 | 70.42 | 153,782 | 1.42 | 60.6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2,355 | 2.35 | 9.79 | 32,823 | 2.35 | 8.93 | 32,736 | 2.35 | 12.90 |
파생상품자산 | 396 | - | 0.12 | 455 | - | 0.12 | 184 | - | 0.07 |
대출채권 | 2,904 | 2.51 | 0.88 | 2,736 | 2.88 | 0.74 | 2,072 | 2.84 | 0.82 |
유무형자산 |
11,403 | - | 3.45 | 11,671 | - | 3.18 | 12,928 | - | 5.10 |
이연법인세자산 |
2,708 | - | 0.82 | 4,501 | - | 1.22 | 3,970 | - | 1.56 |
기타자산 | 33,017 | - | 9.98 | 30,946 | - | 8.43 | 28,133 | - | 1.09 |
(미수금) | 897 | - | 0.27 | 1,730 | - | 0.47 | 1,912 | - | 0.75 |
(미수수익) | 27,305 | - | 8.26 | 26,472 | - | 7.20 | 21,992 | - | 8.67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마. 주요상품 및 서비스
(1) 국내투자펀드
구분 | 펀드명 | 투자스타일 |
---|---|---|
Active주식 | KB 밸류 포커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 기업의 자산이나 수익가치 또는 우량사업모델 대비 저평가된 종목에 장기투자 (가치주) |
KB 중소형주 포커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 잠재력이 높고,이익의 안정적 성장성이 돋보이는 중소형주에 집중 투자 | |
KB 액티브 배당증권 투자신탁(주식) | 배당주 프리미엄을 활용한 자본수익과 배당수익을 동시에 추구 | |
KB 한국 대표그룹주 증권 투자신탁(주식) | 세계1등의 경쟁력을 갖춘 그룹(삼성,LG,포스코,현대중공업) 위주로 투자하며 그외에도 세계1위 제품 보유기업들에 선별 투자 | |
KB 그로스 포커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 매출 또는 이익의 성장성이 높은 기업 위주로 투자하며 산업 또는 기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 | |
KB ESG 성장 리더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 심층적인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요인 분석을 통한 지속성장 가능 기업 선별투자 | |
KB 코리아 스타 증권 투자신탁(주식) | 특정 스타일없이 시황에 따라 KOSPI를 아웃퍼폼할 수 있는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꾸준한 초과수익을 얻는 정통 주식형 | |
KB 1코노미 증권 투자신탁(주식)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수혜 종목 발굴 투자 | |
KB 소프트 파워 증권 투자신탁(주식) | 미래의 성장동력인 지식기반자산을 활용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국내 기업에 투자 | |
KB 주주가치 포커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 배당여력이 풍부한 기업 중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향후 배당성향 증가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사업구조개선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주요 투자대상인 펀드 | |
KB 코리아 뉴딜 증권 투자신탁(주식) |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구조적 성장이 가속화될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 관련 핵심기업에 투자 | |
Index주식 | KB 스타 코리아 인덱스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 | 한국의 대표 주가지수인 KOSPI2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로 시장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운용 |
KB 스타 한국 인덱스증권 투자신탁(주식)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OSPI200 구성 종목에 분산투자하여 펀드 위험을 축소하며 수익 추구 | |
KB 스타 코리아 리버스인덱스증권 투자신탁(주식) | KOSPI 200지수 일 수익률의 역(-) 수익을 추구하는 리버스(Reverse) 인덱스 전략 | |
KB 스타 코스닥150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 |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코스닥 150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 |
KB 스타 코리아 레버리지1.5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 | KOSPI지수의 일간 변동률의 1.5배로 펀드의 일간손익이 변동하는 레버리지 펀드 | |
KB 스타 코리아 레버리지2.0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 | KOSPI지수의 일간 변동률의 2.0배로 펀드의 일간손익이 변동하는 레버리지 펀드 | |
KB 코리아 인버스 2배 레버리지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한국 주식 하락장에서 유용한 투자수단. 지수가 하락할 때 2배 수준 수익 추구 | |
KB BBIG 플러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 한국판 뉴딜 정책의 수혜주에 투자하는 "BBIG 플러스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 |
국내혼합 | KB 가치배당 2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 국공채와 20%이하 가치배당주 투자로 "금리 +α" 추구 |
KB 밸류 포커스 3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
가치주 투자로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우량 채권투자로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 | |
KB 가치배당4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 성과가 검증된 가치배당주 펀드와 안정적인 우량채권 펀드에 투자 | |
KB 고배당 커버드콜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 국내 고배당주 투자 및 콜옵션 매도를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추구 | |
KB 코리아 롱숏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 채권투자+국내주식 롱숏 전략을 통해 "채권금리+α" 수익추구 | |
KB 밸류초이스 3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 국내 가치 주식에 투자하여 주가상승에 따른 수익 추구와 함께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 추구 | |
KB 액티브 인베스터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 적극적 주식비중 조절 및 롱숏 전략을 통해 변동성 확대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 | |
국내채권 | KB 스타 막강 국공채 증권 투자신탁(채권) | 국공채위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 |
KB 스타 단기 국공채 증권 투자신탁(채권) | 단기 국공채 위주 투자로 안정성 추구 및 우량채권 투자를 통한 추가수익 추구 | |
KB 스타 단기채 증권 투자신탁(채권) | 우량 단기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 수익 추구 | |
KB 장기 국공채 플러스 펀드(채권) | 장기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여 저금리 시대에 맞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추구 |
(2) 해외투자펀드
구분 | 펀드명 | 펀드특징 |
---|---|---|
글로벌주식 | KB 글로벌주식 솔루션 증권 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 원스톱 해외 투자 솔루션을 통해 전세계 주요 주식사장에 분산 투자 |
KB 다이나믹 4차산업 EMP 증권 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 성장을 견인할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차별화된 투자전략 | |
KB 글로벌 ESG 성장 리더스 증권 투자신탁 | 글로벌 투자 트렌드인 환경(E), 사회책임(S), 지배구조(G) 전략 | |
KB 올에셋 AI 솔루션 증권 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인공지능(AI) 투자모델을 활용하여 전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 | |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 증권 투자신탁(주식) |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는 세계의 디지털화를 이끌 메타버스(Metaverse)관련 주식에 투자 | |
선진국주식 |
KB 스타 미국 S&P500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 | 미국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대형우량주 500개 종목으로 구성한 S&P500지수의 성과를 추종 |
KB 스타 유로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 |
유럽 대표 초우량주에 국가별/산업별로 분산투자하는 효과 | |
KB 유럽 셀렉션 증권 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선진 유럽의 글로벌 선도기업에 선별 압축 투자 | |
KB 스타 재팬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 | 일본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니케이 225지수를 추종할 수 있도록 관련 현물바스켓, 주가지수선물, ETF 등에 투자 | |
KB 스타 미국 나스닥 100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IT 중심의 미국 나스닥 시장 핵심 우량기업에 효율적 투자 | |
KB 미국 대표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글로벌 경제의 중심 미국 우량기업에 선별하여 투자 | |
이머징주식 |
KB 베트남 포커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 'Mini차이나'라 불리는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에 투자 |
KB 인디아 증권 투자신탁(주식) | 고도성장이 기대되는 인도관련 주식에 투자 | |
KB 러시아 대표성장주 증권 투자신탁(주식) | 러시아 성장을 주도하는 우량 대표기업에 투자 | |
KB 브라질 증권 자자신탁(주식) | 원자재 수출국 브라질 주식에 투자 | |
KB 아세안 증권 투자신탁(주식) | 아시아주도 글로벌 성장의 최대 수혜 지역,아세안에 분산 투자 | |
KB 스타 이머징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 | 유망 신흥국가에 분산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 |
KB KoVIC 증권 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아시아 대표 신흥국 Ko(한국), V(베트남), I(인도), C(중국)의 높은 성장 가능성에 투자 | |
중국주식 | KB 중국본토 A주 증권 투신탁(주식) | 복수의 중국 전문 현지 운용사가 위탁운용하는 멀티매니저 펀드 |
KB 통중국 고배당 펀드 증권 투자신탁(주식) | 중국관련 주식 중 배당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에 선별 투자 | |
KB 스타 차이나 H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 | 중국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홍콩에 상장된 H주 기업 중 대형우량주로 구성한 주가지수인 HSCEI 지수의 성과를 추종 | |
KB 통중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 세계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중국의 다양한 해외상장 우량기업 주식에 투자 | |
KB 통중국 4차산업 증권 투자신탁(주식) | 중국의 4차산업 관련 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 | |
해외 Index 주식 | KB 스타 미국 S&P500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 | 미국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대형우량주 500개 종목으로 구성한 S&P500지수의 성과를 추종 |
KB 스타 미국 나스닥 100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IT 중심의 미국 나스닥 시장 핵심 우량기업에 효율적 투자 | |
KB 스타 유로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 | 유럽 대표 초우량주에 국가별/산업별 분산투자하는 효과!! | |
KB 스타 재팬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 | 일본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니케이225 지수를 추종할 수 있도록 관련 현물바스켓, 주가지수선물, ETF 등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 |
KB 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 | 중국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홍콩에 상장된 H주 기업 중 대형우량주로 구성한 주가지수인 HSCEI 지수의 성과를 추종 | |
KB 중국본토 A주 레버리지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중국본토 A주 일간 변동률의 1.5배 수준이 되도록 운용 | |
KB 스타 베트남 VN30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 | 베트남 주식시장 대표지수인 VN30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 |
해외채권 | KB PIMCO 글로벌 인컴 셀렉션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 | PIMCO의 다양한 고금리 채권형 펀드를 활용하여 꾸준한 이자수익 추구 |
KB 글로벌 코어 본드 증권 투자신탁(채권) |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채권에 분산투자하여 이자수익과 자본이득 추구 | |
KB 글로벌 리얼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채권)(H) | 전세계 실물자산 채권에 분산투자하여 높은 인컴수익 추구 | |
KB 달러표시 아시아 채권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 | 성장하는 아시아 주요 기업의 달러표시 채권에 투자 | |
KB 글로벌 단기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 | 전세계 달러표시 단기채권에 선별 투자 |
(3) 특화펀드
구분 | 펀드명 | 펀드특징 |
---|---|---|
TDF | KB 온국민 TDF 2020~2055 | 은퇴시점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하는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 |
개인연금 | KB 연금 가치주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 | 가치형 주식 개인연금 펀드 |
KB 연금 성장주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 | 성장형 주식 개인연금 펀드 | |
KB 연금 통중국 고배당 증권 투자신탁(주식) | 중국관련 주식 중 배당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에 선별 투자하는 개인연금 펀드 | |
KB 연금 미국 S&P500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 |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지수 S&P500 인덱스에 투자하는 개인연금 펀드 | |
KB 연금 유로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 | 유럽 대표 우량종목에 국가별, 산업별로 분산투자하는 개인연금 펀드 | |
KB 연금 재팬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 | 일본 대표 지수 NIKKEI225 인덱스에 투자하는 개인연금 펀드 | |
KB 연금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글로벌 멀티에셋인컴 채권혼합 개인연금 펀드 | |
KB 연금 중국본토 A주 증권 투자신탁(주식) | 글로벌 성장의 핵심인 중국에 투자하는 연금펀드 | |
퇴직연금 | KB 퇴직연금 증권 투자신탁(주식) | 국내 주식 투자 퇴직연금 펀드 |
KB 퇴직연금 성장4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 성장형 채권혼합 퇴직연금 펀드 | |
KB 퇴직연금 배당4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 배당형 채권혼합 퇴직연금 펀드 | |
KB 글로벌 주식 솔루션 증권 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C-퇴직연금 | 펀드 하나로 알아서 해외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퇴직연금 펀드 | |
KB 퇴직연금 통중국 고배당 증권 투자신탁(주식) | 중국관련 주식 중 배당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에 선별 투자하는 퇴직연금 펀드 | |
KB 퇴직연금 유럽셀렉션 증권 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선진 유럽의 글로벌 선도기업에 선별 압축 투자하는 퇴직연금 펀드 | |
KB PIMCO 글로벌 인컴 셀렉션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C-퇴직연금 | 다양한 고금리 채권형 펀드를 활용하여 꾸준한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퇴직연금 펀드 | |
인컴 & 월지급식 |
KB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 |
전세계 다양한 자산에서 이자수익과 배당수익 추구 |
KB 월지급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 (채권혼합-재간접형) |
전세계 다양한 자산에서 이자수익과 배당수익 추구 | |
KB 이머징 국공채 인컴 증권 투자신탁(채권)-월지급클래스 | 고금리 이머징국가의 현지통화표시 국공채 투자, 적극적인 원달러 헤지전략 | |
특별자산 | KB 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금-파생형) | 금 가격을 추종할 수 있도록 금 선물 및 금 관련 ETF 등에 주로 투자 |
KB MKF 원자재 특별자산 투자신탁(상품파생형) | 한국 기관이 산출한 최초의 원자재 지수인 MKF 원자재 지수를 통하여 에너지,금속,농산물 등 다양한 원자재에 분산 투자 | |
혼합자산 |
KB 베스트 모아드림 혼합자산 투자신탁 | 다양한 중수익 관련 펀드에 분산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 추구 |
대체자산 | KB 미국 데이터센터 인프라 리츠 부동산 투자신탁(재간접형) | 디지털 시대 신성장 사업에 투자하는 IT 리츠 |
(4) ETF
ETF 명 |
종목코드 |
기초지수(BM) |
주요 상품 특징 |
---|---|---|---|
KBSTAR 200 |
148020 |
KOSPI200 |
국내 KOSPI200 ETF 중 최저보수(0.017%) |
KBSTAR ESG 사회책임투자 |
290130 |
KRX 사회책임경영 |
ESG평가대상기업 중 사회(S)책임평가점수가 높은 착한 기업에 투자 |
KBSTAR대형고배당10TR |
315960 |
WISE 대형고배당10 TR |
시장지배력이 큰 대형주 종목 중 현금배당을 많이 하는 상위 10종목에 투자 |
KBSTAR IT플러스 |
326240 |
FnGuide IT플러스 |
기존KOSPI200 IT섹터에 제외된 소프트웨어,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플러스하여 '완전한 정보기술' 섹터에 투자 |
KBSTAR Fn5G테크 |
367760 |
FnGuide 5G테크 |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의 5G밸류체인 관련기업을 텍스트마이닝 기술을 이용하여 키워드 점수가 높은 종목들에 투자 |
KBSTAR Fn수소경제테마 |
367770 |
FnGuide 수소경제테마 |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의 수소밸류체인 관련기업을 텍스트마이닝 기술을 이용하여 키워드 점수가 높은 종목들에 투자 |
KBSTAR 글로벌4차산업IT(합성 H) |
276650 |
S&P Global 1200 IT & Interactive M&S Index |
4차산업의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IT 대기업에 투자 |
KBSTAR 미국S&P원유생산기업(합성 H) |
219390 |
S&P Oil&Gas Exploration & Production Select Industry Index |
유가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美원유생산기업에 투자 |
KBSTAR 미국나스닥100 |
368590 |
NASDAQ100 Index |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 (금융주제외) 에 투자하는 ETF |
KBSTAR 중국본토대형주CSI100 |
174360 |
CSI100 |
중국본토 대표 대형주로 구성된 CSI100 인덱스를 추종 |
KBSTAR 단기통안채 |
196230 |
KIS MBS 5M |
만기10개월 이하의 통안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지수인 KIS MSB 5M 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 |
KBSTAR 중기우량회사채 |
136340 |
KOBI Credit |
A-등급이상의 우량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지수인 KOBI Credit지수 수익률을 추종하고, 추가적으로 알파수익을 추구하는 국내유일의 회사채ETF |
[KB캐피탈]
가. 영업의 개황 및 사업부문별 실적
(1) 영업의 개황
KB캐피탈은 1989년 한미리스로 설립하여 의료기 및 각종 기계류, 자동차 리스를 주력으로 성장하였고, 2006년 쌍용캐피탈의 자동차 할부금융을 인수하여 자동차 금융부문을 확대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우리금융지주(주)로 편입된 이후 기업여신과 함께 개인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스탁론, 내구재할부상품 등의 가계대출사업을 추가하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였습니다. 또한 계열사(은행, 증권, 보험 등)와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연계영업상품, 지급보증상품, 인터넷상품, 렌터카상품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2014년 3월 소매금융이 강한 KB금융그룹 계열사 편입에 따라 그룹 연계한 영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금융사 최초로 쌍용자동차와 공동 출자를 통하여 쌍용자동차 전담 할부금융사인 'SY오토캐피탈'을 설립하였습니다.
KB캐피탈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 2월 KB KOLAO LEASING Co.,Ltd 신규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3본부(영업지원본부, 경영관리본부, 리스크관리본부) 6부서 체제로 적극적으로 영업한 결과 설립 다음해인 2018년 9월 누적 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성공적인 라오스 진출을 발판으로 인도네시아 추가 해외진출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의 소형 Multi Finance사(Sunindo Primasura Finance) 지분 85% 인수를 추진, 2019년 2월 금융위원회 신고수리 통지를 수령하였으며, PT Sunindo Koomin Best Finance라는 사명으로 2020년 6월 영업개시하였습니다. 피인수 대상사인 Sunindo Parama Finance는 자동차 할부금융을 주력으로 하는 현지 순모터그룹 내 금융사로서, KB캐피탈은 라오스 진출을 통해 축적된 자동차금융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해외 수익원을 발굴코자 합니다. 안전자산인 신차자산의 20% 제공 확약을 통해 영업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순모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소화된 비용으로 중고차 시장 진출 예정입니다. 또한 기진출한 계열사 (KB국민은행(부코핀 은행), KB손해보험)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창출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거래된 중고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2016년 6월 중고차 시세 제공 및 매매플랫폼인 'KB차차차(www.kbchachacha.com)'를 출시하여 활발하게 운영한 결과 중고차등록매물 1위를 달성하였으며, 대표적인 중고차 매매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걸맞춰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룹 계열사와의 적극적인 업무 제휴 및 신사업 추진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업의 개황(종속회사)]
종속회사 | 내용 |
---|---|
KB KOLAO Leasing Co.,LTD. | 코라오 판매 브랜드의 할부금융 안정적 취급 및 기타 자동차 브랜드 영업 확대 추진 |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 인도네시아 시장의 할부금융 안정적 취급 및 기타 자동차 브랜드 영업 확대 추진 |
※ 경영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신규실행실적 | 54,426 | 93,846 | 82,503 |
영업수익 | 7,838 | 13,004 | 9,317 |
당기순이익 | 1,087 | 1,437 | 1,194 |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 | 1,075 | 1,416 | 1,170 |
주1) 신규실행실적은 해외법인 영업실적 포함
주2) 영업수익, 당기순이익은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누적)
(2) 취급 업무 및 상품ㆍ서비스 개요
시설대여업 |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구입 후 임대(리스)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금융 |
할부금융 |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
신기술사업금융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
팩토링 |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회수하는 업무 |
일반대출 | 기업/ 개인을 상대로 운전자금, 주택자금, 가계자금 대출 및 부동산 PF |
지급보증 | 은행 이용 고객이 은행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회사에서 보증하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 |
(3) 시장점유율 등
1) 리스 실행기준
(단위 : 십억원) |
구 분 | 리스시장규모 | 당사실적 | 시장점유율 |
---|---|---|---|
2021년 1분기 | 3,887 | 271.7 | 6.99% |
2020년 | 15,264 | 1,357.3 | 8.89% |
2019년 | 13,497 | 1,043.5 | 7.73% |
2018년 | 13,570 | 1,080.5 | 7.96% |
2017년 | 12,808 | 934.9 | 7.30% |
2016년 | 12,163 | 844.6 | 6.94% |
2015년 | 13,408 | 737.6 | 5.50% |
2014년 | 12,409 | 514.4 | 4.15% |
2013년 | 9,968 | 356.8 | 3.58% |
2012년 | 10,263 | 290.8 | 2.83% |
2011년 | 10,602 | 335.2 | 3.16% |
주)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 자동차 할부 및 대출 실행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 동종사 시장규모 | 당사실적 | 시장점유율 |
---|---|---|---|
2021년 반기 | 112,934 | 10,004 | 8.86% |
2020년 | 205,590 | 23,464 | 11.41% |
2019년 | 193,494 | 32,692 | 16.90% |
2018년 | 199,944 | 21,684 | 10.85% |
2017년 | 198,779 | 27,130 | 13.65% |
2016년 | 195,265 | 29,679 | 15.20% |
2015년 | 177,717 | 19,349 | 10.89% |
2014년 | 125,733 | 16,752 | 13.32% |
2013년 | 146,344 | 16,989 | 11.61% |
2012년 | 115,689 | 15,128 | 10.70% |
2011년 | 143,395 | 12,581 | 8.80% |
주) 국내시장규모 : 당사 자체조사
3) 조직 현황
- 11본부 8실 40부 18지점 15팀 7사무소
나. 영업의 현황
(1)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영 업 종 류 | 영업수익 | 비 고 |
---|---|---|
시 설 대 여 | 221,766 | 금융리스, 운용리스 |
할 부 금 융 | 51,544 | - |
대출 및 팩토링 | 211,282 | - |
신기술사업금융 | - | - |
기 타 | 299,201 | 예치금, 지급보증료수입, 기타영업수익 |
영업수익 계 | 783,792 | -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누적)
(2)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조달항목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율 | ||
조 달 |
자기자본 | 1,498,902 | 11.35% | 1.38% | 1,318,195 | 10.98% | 1.19% | 1,115,603 | 10.94% | 1.22% |
리스 및 렌탈 보증금 | 636,867 | 4.82% | - | 575,654 | 4.80% | - | 503,459 | 4.94% | - | |
사채 | 10,330,874 | 78.26% | 1.93% | 9,382,822 | 78.18% | 2.18% | 8,022,122 | 78.68% | 2.41% | |
기타차입금 | 398,063 | 3.02% | 1.65% | 440,767 | 3.67% | 2.12% | 323,481 | 3.17% | 2.40% | |
기타 | 335,779 | 2.54% | - | 284,515 | 2.37% | - | 231,199 | 2.27% | - | |
합 계 | 13,200,485 | 100.00% | 1.72% | 12,001,954 | 100.00% | 1.92% | 10,195,864 | 100.00% | 2.11% |
주1)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상 기중평잔 기준
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3) 자기자본의 이자율은 신종자본증권의 조달비용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운용항목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율 | ||
운 용 |
리스자산 | 4,189,649 | 31.74% | 9.52% | 3,744,196 | 31.20% | 9.87% | 3,097,485 | 30.38% | 7.84% |
할부자산 | 2,629,094 | 19.92% | 3.91% | 2,815,356 | 23.46% | 4.33% | 2,763,905 | 27.11% | 4.83% | |
팩토링 및 대출자산 | 5,586,421 | 42.32% | 7.51% | 4,853,453 | 40.44% | 7.71% | 3,922,767 | 38.47% | 9.50% | |
유형자산 | 22,529 | 0.17% | - | 21,800 | 0.18% | - | 23,055 | 0.23% | - | |
무형자산 | 51,563 | 0.39% | - | 51,810 | 0.43% | - | 49,285 | 0.48% | - | |
기타자산 | 165,169 | 1.25% | - | 143,613 | 1.20% | - | 123,872 | 1.21% | - | |
현금 및 예치금 | 429,841 | 3.26% | - | 256,263 | 2.14% | - | 152,238 | 1.49% | - | |
기타 | 126,219 | 0.96% | - | 115,463 | 0.96% | - | 63,258 | 0.62% | - | |
합 계 | 13,200,485 | 100.00% | 6.98% | 12,001,954 | 100.00% | 7.21% | 10,195,864 | 100.00% | 7.35% |
주1)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상 기중평잔 기준
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다. 영업 종류별 현황
(1) 사업부문별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리스 | 560,661 | 10.30% | 1,357,298 | 14.46% | 1,043,544 | 12.65% |
할부금융 | 619,854 | 11.39% | 1,496,541 | 15.95% | 1,500,218 | 18.18% |
렌터카 | 253,530 | 4.66% | 578,658 | 6.17% | 496,872 | 6.02% |
신기술사업금융 | - | 0.00% | - | 0.00% | - | 0.00% |
대출 및 팩토링 | 4,008,595 | 73.65% | 5,952,127 | 63.42% | 5,209,698 | 63.15% |
합 계 | 5,442,640 | 100.00% | 9,384,625 | 100.00% | 8,250,332 | 100.00% |
주) 해외법인 영업실적 포함
(2) 사업부문별 잔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리스 | 2,718,032 | 21.06% | 2,636,735 | 21.96% | 2,223,155 | 21.09% |
할부금융 | 2,587,708 | 20.05% | 2,832,175 | 23.59% | 2,894,191 | 27.46% |
렌터카 | 1,354,973 | 10.50% | 1,284,616 | 10.70% | 1,009,373 | 9.58% |
신기술사업금융 | - | 0.00% | - | 0.00% | - | 0.00% |
대출 및 팩토링 | 6,244,918 | 48.39% | 5,252,126 | 43.75% | 4,413,489 | 41.87% |
합 계 | 12,905,632 | 100.00% | 12,005,652 | 100.00% | 10,540,208 | 100.00%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KB생명보험]
가. 영업의 개황
KB생명보험은 은행의 전국적인 영업망을 통한 방카슈랑스 채널(BA)과 법인대리점 채널
(GA), 다이렉트 마케팅 채널(DM), 온라인채널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고객중심의
금융/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해가는 환경에 부합하기 위하여 RPA를 통한 업무자동화, 디지털채널 시스템 구축, Big Data 분석을 위한 데이터분석 플랫폼
도입 등 Digital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보장성 및 변액 상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사업부문 | 사업의 내용 | 계열사 |
---|---|---|
보험부문 |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생명보험 |
다. 자금조달 및 운용현황
(1) 자금조달실적
(단위: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준비금 평잔 | 부리이율 | 준비금 평잔 | 부리이율 | 준비금 평잔 | 부리이율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생명 보험 |
생존보험 | 5,639,597 | 59.3 | 2.28 | 5,311,561 | 58.3 | 2.34 | 5,181,665 | 58.2 | 2.45 |
사망보험 | 962,605 | 10.1 | 3.04 | 755,601 | 8.3 | 3.16 | 560,933 | 6.3 | 3.39 | |
생사혼합 | 1,042,247 | 11.0 | 2.22 | 1,156,729 | 12.7 | 2.29 | 1,415,005 | 15.9 | 2.64 | |
단체 | 418 | 0.0 | 2.70 | 168 | 0.0 | 2.70 | 216 | 0.0 | 7.50 | |
기타 | 1,868,067 | 19.6 | 0.00 | 1,882,599 | 20.7 | 0.00 | 1,743,438 | 19.6 | 0.00 | |
합계 | 9,512,934 | 100.0 | 9,106,658 | 100.0 | 8,901,257 | 100.0 |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
주2) 기타 = (특별계정)보험료적립금 + (전사)지급준비금 + 재보험료적립금+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배당보험 손실보전준비금
주3) 준비금평잔 = (순보식보험료적립금 + 미경과보험료 + 보증준비금 +
계약자배당준비금) 의 평균잔액
(2) 자금운용실적
(단위: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이자율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운용자산 | 현금 및 예금 | 455,749 | 5.32 | 1.94 | 330,197 | 4.09 | 1.49 | 321,420 | 4.11 | 1.98 |
유가증권 | 6,815,734 | 79.49 | 3.04 | 6,687,760 | 82.82 | 2.68 | 6,530,346 | 83.43 | 2.87 | |
대출 | 1,302,309 | 15.19 | 3.38 | 1,056,681 | 13.09 | 3.68 | 975,588 | 12.46 | 3.98 | |
계 | 8,573,792 | 100.00 | - | 8,074,638 | 100.00 | - | 7,827,354 | 100.00 | - |
주) 감독목적(K-IFRS 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측정 적용) 재무제표기준으로 작성
라. 영업규모
(1) 보험종목별 보유계약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
구분 | 생존 | 사망 | 생사혼합 | 단체 | 특별계정 | 합계 |
건수 | 159,858 | 243,951 | 33,916 | 27,001 | 43,016 | 507,742 |
보험가입금액 | 6,874,117 | 10,046,968 | 1,023,059 | 33,322 | 2,441,764 | 20,419,230 |
구성비(건수기준) | 31.5 | 48.0 | 6.7 | 5.3 | 8.5 | 100.0 |
주) 구성비는 보유계약건수에 대한 구성비임
(2)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생존 | 825,666 | 65.15 | 482,952 | 56.63 | 855,835 | 49.90 | 415,081 | 35.11 |
사망 | 278,588 | 21.98 | 194,343 | 22.79 | 427,904 | 24.95 | 314,379 | 26.59 |
생사혼합 | 29,984 | 2.37 | 49,209 | 5.77 | 191,053 | 11.14 | 155,380 | 13.15 |
단체 | 1,308 | 0.10 | 1,387 | 0.16 | 1,583 | 0.09 | 2,104 | 0.18 |
특별계정 | 131,810 | 10.40 | 124,901 | 14.65 | 238,828 | 13.92 | 295,100 | 24.97 |
합계 | 1,267,356 | 100.00 | 852,793 | 100.00 | 1,715,203 | 100.00 | 1,182,044 | 100.00 |
마.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보험손익 | 326,708 | (1,526) | 87,652 | (443,270) |
보험영업수익 | 1,138,113 | 731,605 | 1,484,366 | 892,914 |
보험영업비용 | 811,405 | 733,131 | 1,396,714 | 1,336,184 |
투자손익 | 134,764 | 125,837 | 233,320 | 232,922 |
투자영업수익 | 165,343 | 171,355 | 328,598 | 291,185 |
투자영업비용 | 30,579 | 45,518 | 95,278 | 58,263 |
책임준비금전(환)입액 | 496,989 | 127,756 | 372,939 | (205,735) |
영업이익 | (35,517) | (3,445) | (51,967) | (4,613) |
영업외손익 | 29,927 | 18,923 | 19,190 | 25,815 |
영업외수익 | 37,538 | 22,004 | 42,873 | 32,246 |
영업외비용 | 7,611 | 3,081 | 23,683 | 6,431 |
경상이익 | (5,590) | 15,478 | (32,777) | 21,202 |
법인세비용 | 5,390 | 3,694 | (9,592) | 5,238 |
당기순이익 | (10,980) | 11,784 | (23,185) | 15,964 |
주) K-IFRS 재무제표 기준
바. 자산운용현황
- 자산운용률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총자산(A) | 9,280,977 | 8,649,780 | 8,059,671 |
운용자산(B) | 8,904,514 | 8,290,494 | 7,748,971 |
자산운용률(B/A) | 95.94 | 95.85 | 96.15 |
주1) 당해년도 및 비교대상 모두 감독목적(K-IFRS 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측정 적용) 재무제표기준으로 작성
2) 총자산 = 대차대조표(총괄) 총자산 - 특별계정자산
사. 주요상품 및 서비스
KB생명보험의 상품은 채널별로 특화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채널별 작성 기준일 현재 주요 판매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널 | 판매상품 | |
---|---|---|
BA (방카슈랑스) |
BA 일반 |
(무)KB골든라이프ELS변액보험, (무)KB골든라이프플래티넘연금보험II, (무)KB국민의변액연금보험II, (무)KB골든라이프플래티넘e연금보험, (무)KB월지급식ELS변액연금보험, (무)KB국민의연금보험, (무)KB플래티넘달러연금보험, (무)KB국민의e변액연금보험 |
복합 점포 |
(무)KB국민암보험II, (무)KB치아사랑플러스보장보험, (무)KB가족사랑변액종신보험, (무)KB국민의평생종신보험, (무)KB국민의행복+정기보험, (무)KB,CEO정기보험, (무)KB국민라이프케어생활비지급암보험II(갱신형), (무)KB국민간편건강보험(갱신형) |
|
퇴직 연금 |
(무)KB생명신탁제공용이율보증형보험 | |
GA (법인대리점) |
(무)KB국민의평생PLUS종신보험II, (무)KB울프변액연금보험 (무)KB국민의행복+정기보험, (무)KB국민의평생종신보험, (무)KB골든라이프100세연금보험, (무)KB,CEO정기보험, (무)KB국민라이프케어생활비지급암보험II(갱신형), 투자의힘(무)KB변액연금보험II, 7년의약속(무)KB평생종신보험II, 보증의힘(무)KB변액연금보험, KB,[약:속]종신보험(무), (무)KB,알기쉬운종신보험 |
|
DM (다이렉트 마케팅) |
(무)KB치아사랑플러스보장보험, (무)KB가족사랑변액종신보험, (무)KB국민의평생종신보험, (무)KB,CEO정기보험, (무)KB골든라이프100세연금보험, (무)KB가족사랑건강+종신보험II, (무)KB국민라이프케어생활비지급암보험II(갱신형), (무)KB국민암보험II, 투자의힘(무)KB변액연금보험II, (무)KB국민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KB국민간편유니버셜종신보험, (무)KB가족사랑암종신보험, KB,[약:속]종신보험(무), (무)KB국민wise상해보험II, 7년의약속(무)KB평생종신보험II, (무)KB다이어트건강종신보험(해지환급금 과소지급형), (무)KB,알기쉬운종신보험 |
|
FC (재무컨설턴트 (교차)) |
(무)KB국민의평생종신보험, (무)KB참좋은연금보험, (무)KB경영인정기보험, 7년의약속(무)KB평생종신보험II, KB,[약:속]종신보험(무), (무)KB,알기쉬운종신보험 |
|
디지털BIZ | (무)KB착한정기보험II, (무)KB계획이다있는연금보험, (무)toss착한암보험(with KB생명), (무)KB계획이다있는여성암보험, (무)KB암을이겨낸사람들의암보험(갱신형) |
|
제휴 | (무)KBPlustar상해보험, (무)KB대중교통재해보장보험, (무)KBLiivM통신비받는재해보장보험 |
[KB부동산신탁]
가. 영업의 개황
KB부동산신탁은 '21년 6월말 기준(누계) 수수료수익 78.4십억원(전년 동기 69.0십억원)을달성하여 전년 동기대비 13.7% 증가한 실적을 거두었으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13.8% 증가한 43.6십억원(전년 동기 38.3십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신탁부문에서는 경쟁사의 공격적 마케팅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별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공원조성사업, 물류센터 등 취급 상품을 다양화하여 영업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 창출력 강화를 위해
시행·시공사 Target 마케팅 및 주요 관계자 영업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리츠부문은 리츠AMC간 경쟁심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자산을 기초로 하는 리츠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리츠를 활용한 개발자산 선매입, 기존 실물 자산 투자 위주에서 개발사업으로의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등 보유 자산 리밸런싱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부문에서는 사업지별 권역화, 지방 우수 사업지 발굴 및 사업구도 다각화를 통해 수익극대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시공사 협력관계 구축으로 우수 사업장 동반 참여 추진 및 사업장 공동관리를 통해 우량 사업장을 선점하는 등 수주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분야에서는 분양시장·시공사 재무상태의 전반적인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 에서, 위기상황 장기화에 대응한 리스크관리 및 사후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하여 상품별 리스크요인에 기반한 리스크관리, 현안에 대한 적시적·전사적 대응체계 운영, 자본적정성 관리 및 자율적 리스크 관리문화를 구축하여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습 니다.
KB부동산신탁 임직원은 디지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Digital Transformation의일환으로 RPA의 전사적 확대실시를 통해 업무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클라우드 방식의 K-드라이브 정착을 통해 업무경감 및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1) 토지(개발)신탁사업
건축자금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소유자 의견과 회사자금 및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신탁재산을 효과적 으로 개발ㆍ관리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업무로서 일반 금융기관이 금전을 신탁받아 이를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금전신탁과 동일한 개념이며 다만 신탁대상이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분류
o 분양형토지신탁 : 개발 후 분양ㆍ처분하여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분양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이 해당됩니다.
o 임대형토지신탁 : 개발하여 처분하지 않고 임대관리에 의해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주로 임대아파트사업이 해당되며 임대기간 만료 후에 분양전환 업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건설자금조달책임 부담의 유무에 따른 분류
o 차입형 토지신탁 : 토지수탁 후, 공사비 등 사업비를 신탁회사가 직접 조달하는 방식으로 신탁회사의 입장에서는 차입금 부담리스크가 있는 반면 신탁보수가 큰 개발방식입니다.
o 관리형 토지신탁 : 토지수탁 후, 사업비 조달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시공사는 책임준공과 지급보증 등으로 사업비 조달에 협조하는 개발방식으로서 신탁회사의 입장에서 차입리스크는 경감됩니다.
(2) 관리신탁업무
부동산신탁회사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거나 소유권의 명의만을 관리하여 주는 업무로서 각종 사유로 부동산관리가 어려울 때 신탁회사가 임대차 관리, 시설의 유지ㆍ관리, 법률 및 세무관리 등 일체의 관리를 해주고 임대료 수입을 교부함으로서 부동산 소유자는 관리부담에서 벗어나고 임차인은 믿을 수 있는 신탁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므로 임대보증금 보전(전세권, 임차권 등기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처분신탁업무
대형ㆍ고가의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등 부동산을 매각ㆍ임대ㆍ분양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 최적의 수요자를 발굴해서 적정가격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분해주는 업무입니다.
(4) 담보신탁업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유효 담보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담보상품으로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자가 대출금을 갚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하면서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고, 갚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게 되며 종전의 자금조달 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컨설팅업무
대상 부동산의 입지환경과 잠재적 특성을 조사ㆍ분석하여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방안 및 자금조달, 사업시행 방안 등을 제시해 주는 상품입니다.
(6) 대리사무 및 중개업무
신탁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자금관리, 개발에 따른 인허가 등 다양한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대리사무와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회사의 공신력과 다양한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매매ㆍ임대를 알선하는 중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7) 신탁계정대 이자수익
신탁회사가 자기자본이나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신탁사업의 신탁계정에 자금을 투입하고 신탁계정대 이자를 받습니다.
다. 영업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유가증권 | 41,276 | 39,425 | 34,607 |
대출채권 | 98,155 | 80,165 | 76,610 |
총자산 | 445,213 | 437,619 | 377,938 |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
2) 기말잔액
라.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
영 업 종 류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영업수익 | 81,426 | 73,162 | 139,070 | 121,145 |
수수료수익 | 78,391 | 68,952 | 130,899 | 108,123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229 | - | 702 | 3,782 |
파생상품관련이익 | - | - | - | - |
이자수익 | 2,603 | 3,651 | 6,333 | 7,367 |
대출채권관련이익 |
- | - | - | 1,247 |
기타의 영업수익 | 203 | 559 | 1,136 | 626 |
영업비용 | 23,008 | 21,259 | 47,355 | 37,857 |
수수료비용 | 88 | - | 95 | - |
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759 | 880 | 284 | - |
이자비용 | 337 | 366 | 723 | 772 |
대출평가 및 처분손실 | 2,825 | 2,401 | 6,207 | - |
판매비와 관리비 | 18,812 | 17,252 | 38,944 | 36,598 |
기타의 영업비용 | 187 | 360 | 1,102 | 487 |
영업이익 | 58,418 | 51,903 | 91,715 | 83,288 |
주) K-IFRS 재무제표 기준
마. 자산운용현황
(1) 자금조달실적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은행차입금 | - | - | - | - | - | - | - | - | - |
기타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주1) 이자율산출방식 = 기중지급한 이자비용 총합/기중 차입금의 평잔
2) 이자율 합계는 금액가중평균 이자율
(2) 자금운용실적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현금및예치금 | 250,350 | 0.61 | 56.61 | 225,023 | 0.87 | 55.44 | 185,556 | 1.62 | 56.50 |
증권 | 41,175 | 0.92 | 9.31 | 37,246 | 2.62 | 9.18 | 30,915 | 1.99 | 9.41 |
대출채권 | 94,094 | 3.89 | 21.28 | 90,982 | 4.74 | 22.42 | 75,280 | 5.66 | 22.92 |
유형자산 | 16,437 | - | 3.72 | 19,486 | - | 4.80 | 3,031 | - | 0.93 |
기타자산 | 40,155 | 0.15 | 9.08 | 33,139 | 0.20 | 8.16 | 33,618 | 0.27 | 10.24 |
합계 | 442,211 | 1.27 | 100.00 | 405,876 | 1.80 | 100.00 | 328,400 | 2.43 | 100.00 |
주1) 이자율산출방식 = 기중인식한 이자수익 총합/기중 자산의 평잔
2) 이자율 합계는 금액가중평균 이자율
[KB저축은행]
가. 영업의 개황
KB저축은행은 비은행 사업부문 강화와 서민금융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일저축은행을 P&A인수하여 2012년 1월 13일 KB저축은행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014년 1월 13일자로 예한솔저축은행과 합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1) 대출업무
(단위 : 백만원, %) |
계정과목 | 이자율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일반자금대출 | 4.0~19.4 | 1,774,389 | 1,426,520 | 1,116,144 |
종합통장대출 | 4.0~19.4 | 257,089 | 158,950 | 39,328 |
기타대출채권 | 3.4~9.0 | 838 | 813 | 949 |
할인어음 | - | - | - | - |
합계 | 2,032,316 | 1,586,283 | 1,156,421 |
주) 당기 중 신규 취급 이자율 기준
(2) 예금업무
(단위 : 백만원, %) |
계정과목 | 이자율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보통예금 | 0.2~1.5 | 108,883 | 60,206 | 17,717 |
별단예금 | - | 195 | 195 | 203 |
수입부금 | - | - | - | - |
자유적립예금 | 1.3~2.0 | 4,381 | 3,707 | 2,542 |
정기예금 | 1.1~2.1 | 1,770,103 | 1,464,631 | 1,015,870 |
정기적금 | 1.5~5.0 | 106,246 | 85,517 | 71,456 |
장기주택마련저축 | - | 179 | 190 | 243 |
재형저축 | - | 3,100 | 3,424 | 6,053 |
합계 | 1,993,087 | 1,617,871 | 1,114,084 |
주) 당기 중 신규 취급 이자율 기준
다. 자금조달·운용 현황
(1) 자금조달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조달항목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평균잔액 | 비중 | 평균잔액 | 비중 | 평균잔액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 | 1,799,321 | 86.2% | 1,305,672 | 83.6% | 1,092,830 | 81.7% |
차입금 | - | - | - | - | - | - | |
사채 | 7,206 | 0.3% | - | - | - | - | |
콜머니 | - | - | - | - | - | - | |
기타 | 47,748 | 2.3% | 38,919 | 2.5% | 37,420 | 2.8% | |
기타 | 자본총계 | 234,232 | 11.2% | 217,814 | 13.9% | 206,764 | 15.5% |
합계 | 2,088,507 | 100.0% | 1,562,405 | 100.0% | 1,337,014 | 100.0% |
주) K-IFRS 재무제표 기준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운용항목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평균잔액 | 비중 | 평균잔액 | 비중 | 평균잔액 | 비중 | ||
원화자금 | 대출금 | 1,796,778 | 86.1% | 1,334,529 | 85.4% | 1,088,664 | 81.4% |
예치금 | 73,098 | 3.5% | 54,885 | 3.5% | 54,261 | 4.1% | |
콜 론 | - | - | - | - | - | - | |
유가증권 | 23,378 | 1.1% | 24,115 | 1.5% | 24,833 | 1.9% | |
기 타 | - | - | - | - | - | - | |
기타 | 현 금 | 657 | 0.0% | 669 | 0.0% | 636 | 0.0% |
고정자산 | 194,596 | 9.3% | 148,207 | 9.5% | 168,620 | 12.6% | |
합 계 | 2,088,507 | 100.0% | 1,562,405 | 100.0% | 1,337,014 | 100.0% |
주) K-IFRS 재무제표 기준
라. 영업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현금 및 예치금 | 215,254 | 197,745 | 107,938 |
유가증권 | 22,529 | 23,298 | 24,676 |
대출채권 | 2,005,046 | 1,564,113 | 1,137,462 |
대출금액 | 2,032,317 | 1,586,283 | 1,156,421 |
대손충당금 등 | (27,271) | (22,170) | (18,959) |
유형자산 | 19,374 | 19,432 | 17,930 |
기타자산 | 83,588 | 79,132 | 73,025 |
자산총계 | 2,345,812 | 1,883,720 | 1,361,031 |
주) K-IFRS 재무제표 기준
마.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영업수익 | 69,102 | 104,397 | 92,446 |
이자수익 | 63,498 | 97,413 | 84,554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 | 2 | 4 |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 2,057 | 1,186 | 2,553 |
수수료수익 | 3,387 | 5,611 | 4,894 |
배당금수익 | 135 | 134 | 366 |
기타영업수익 | 25 | 51 | 75 |
영업외수익 | 175 | 236 | 246 |
주) K-IFRS 재무제표 기준
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 수신상품
구 분 | 상품의 특징 |
---|---|
보통예금 | 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
국민연금안심통장 |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전용 상품 |
kiwi입출금통장 | 높은 기본금리에 수수료 면제혜택까지 더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모바일전용 상품 |
정기예금 | 일정기간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상품 |
ISA정기예금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되는 ISA전용 정기예금 상품 |
퇴직연금 정기예금 |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 |
자유적립예금 | 일정기간 소정의 금액범위 내애서 자유롭게 납입하여 목돈을 만드는 자유적립식 상품 |
정기적금 |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목돈을 만드는 적립식 상품 |
재형저축 | 만기 해지시 이자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재산형성 상품(판매 중단) |
ISA정기적금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되는 ISA전용 정기적금 상품 |
꿀적금 | 매일매일 저축하는 100일 재테크 상품 |
(2) 여신상품
구 분 | 상품의 특징 |
---|---|
신용대출 | 무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 |
kiwi중금리대출 | 연소득 1,200만원 이상인 직장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KB저축은행 중금리 신용대출 |
kiwi전환대출 | 낮은 금리로 흩어진 고금리 대출을 한번에 통합하는 신용대출 |
kiwi비상금대출 |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 한도조회로 빠르게 송금 받을 수 있는 비상금대출 |
사잇돌2대출 | SGI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한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상품 |
담보대출 | |
부동산담보대출 | 부동산을 담보로 필요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 |
예적금담보대출 | 예,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약하여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줄이기 위해 당사의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 |
스탁론 | 주식매입시 보유주식을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 |
햇살론 | 저신용, 저소득자의 보증지원을 통한 보증부 대출을 하는 상품 |
[KB인베스트먼트]
가. 영업의 개황
KB인베스트먼트는 1990년 창업중소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성 및 관리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본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KB인베스트먼트의 설립시 자본금은 100억원이었으며, 수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쳐 당반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1,126억원입니다.
한편, KB인베스트먼트는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설립에 따라 2008년 9월 주식회사 K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설립이후 KB인베스트먼트는 벤처투자 및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성·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재원의 확보방안으로 한국모태펀드,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은행, 기타 기관투자자 등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하는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KB인베스트먼트는 25개의 벤처투자조합과 5개의 PEF 등 총 30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관리자산(약정기준)은 1조 7,570억원입니다.
나. 영업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창업투자자산 | 688,818 | 588,931 | 577,588 |
PEF 투자자산 | 5,807 | 6,287 | 9,006 |
총자산 | 895,599 | 848,693 | 756,972 |
다.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
영업종류 | 영업수익 | |||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1) 창업투자수익 | 83,596 | 35,360 | 125,785 | 95,044 |
1.투자자산처분이익 | 47,991 | 9,431 | 83,928 | 38,032 |
2.투자자산평가이익 | 32,329 | 22,008 | 17,035 | 46,725 |
3.투자주식배당금수익 | 1,944 | 317 | 187 | 237 |
4.투자채권이자 | 31 | 458 | 783 | 1,023 |
5.관계기업주식처분이익 | - | - | - | 1,411 |
6.관계기업지분법평가이익 | 384 | 1,570 | 3,732 | 4,684 |
7.프로젝트투자수익 | 45 | 139 | 224 | 784 |
8.투자자산전환수익 | - | - | 16,970 | 765 |
9.파생상품평가이익 | - | 61 | 47 | - |
10.투자조합관리보수 | 571 | 1,024 | 1,942 | 802 |
11.기타투자수익 | 301 | 352 | 937 | 581 |
(2) PEF 투자수익 | 347 | 201 | 768 | 359 |
1.PEF출자금평가이익 | - | 99 | 157 | - |
2.PEF관리보수 | 347 | 102 | 241 | 274 |
3.PEF우선손실충당부채환입액 | - | - | 370 | 85 |
(3) 운용수익 | 5,636 | 5,514 | 1,434 | 4,386 |
1.예치금이자수익 | 485 | 597 | 1,060 | 1,627 |
2.기타수입이자 | 21 | 43 | 135 | 122 |
3.기타충당금환입 | 18 | - | - | - |
4.외화환산이익 | 5,015 | 4,824 | 187 | 2,636 |
5.외환차익 | 97 | 50 | 52 | 1 |
(4) 경영자문수수료수익 | 17 | 18 | 27 | 33 |
계 | 89,596 | 41,093 | 128,014 | 99,822 |
라. 자금조달 및 운용현황
(1) 자금조달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조달항목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잔액 | 구성비 | 잔액 | 구성비 | 잔액 | 구성비 | ||
조달 | 자기자본 | 241,702 | 27.0 | 230,141 | 27.1 | 214,751 | 28.4 |
자본금 | 112,627 | 12.6 | 112,627 | 13.3 | 112,627 | 14.9 | |
자본잉여금 | 1,023 | 0.1 | 1,019 | 0.1 | 1,019 | 0.1 | |
자본조정 | (336) | 0.0 | (336) | - | (336)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7) | 0.0 | (63) | - | (66) | - | |
이익잉여금 | 128,445 | 14.3 | 116,894 | 13.8 | 101,507 | 13.4 | |
부채 | 653,897 | 73.0 | 618,552 | 72.9 | 542,221 | 71.6 | |
차입부채 | 180,000 | 20.1 | 180,000 | 21.2 | 120,000 | 15.9 | |
기타부채 | 473,897 | 52.9 | 438,552 | 51.7 | 422,221 | 55.8 | |
합계 | 895,599 | 100.0 | 848,693 | 100.0 | 756,972 | 100.0 |
(2) 자금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운용항목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잔액 | 구성비 | 잔액 | 구성비 | 잔액 | 구성비 | ||
운용 | 창업투자자산 | 688,818 | 76.9 | 588,931 | 69.4 | 577,588 | 76.3 |
PEF 투자자산 | 5,807 | 0.6 | 6,287 | 0.7 | 9,006 | 1.2 | |
유형자산 | 1,085 | 0.1 | 1,552 | 0.2 | 2,907 | 0.4 | |
현금 및 예치금 | 191,565 | 21.4 | 244,336 | 28.8 | 164,112 | 21.7 | |
기타 | 8,324 | 0.9 | 7,587 | 0.9 | 3,359 | 0.4 | |
합계 | 895,599 | 100.0 | 848,693 | 100.0 | 756,972 | 100.0 |
마. 주요 상품ㆍ서비스
- 벤처투자 :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기업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등의 형태로 투자하여 경 영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기업공개(IPO), M&A 등으로 투자 금을 회수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 기업투자 :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M&A 지원을 위하여 지분의 상당부분을 단독 또는 타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인수한 후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기 업가치를 제고한 후 지분을 매각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 조합 및 PEF운용 : 벤처투자와 기업투자를 위한 투자재원은 연기금 및 국내외 금융기관 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는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해 조달되며 당사는 이를 결성하고 GP(업무집행조합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관리보수 수익과 운영성과수익에 대한 성공보수수익 및 지분평가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바. 영업종류별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운용항목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잔액 | 구성비 | 잔액 | 구성비 | 잔액 | 구성비 | ||
투자 | 벤처투자잔액 | 792,933 | 90.1 | 687,779 | 89.1 | 642,610 | 85.1 |
PE투자잔액 | 86,664 | 9.9 | 84,235 | 10.9 | 112,859 | 14.9 | |
합계 | 879,597 | 100.0 | 772,014 | 100.0 | 755,469 | 100.0 |
주1) 구성비는 회사 전체사업 중 각 영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임
주2) 연결제외 펀드의 투자를 포함하여 작성한 수치임
[KB데이타시스템]
가. 영업의 개황
KB데이타시스템은 그룹 디지털/IT 허브 역할 강화를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플랫폼 조직 개편에 따라 필요인력이 늘어나고 있으며, 플랫폼 조직에 필요인력에 대한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사업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그룹 클라우드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그룹 통합클라우드 TF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룹 통합 MSP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I사업으로는 모바일/비대면 채널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푸르덴셜 생명이 자회사에 편입됨에 따라 운영업무의 당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내 디지털 분야에서 좀 더 가치있고 주도성 높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며 그룹 디지털 역량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나. 영업의 종류
구분 | 내용 |
System Integration |
경영정보와 정보기술을 결합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사업 |
System Management |
고객사의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외부자원의 효율적활용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핵심역량에 집중할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전체 또는 일부를 유지,관리하는 사업 |
전산장비판매 |
소프트웨어 솔루션 판매와 국내외전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판매사업 |
다. 자금조달·운용 현황
(1) 자금조달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 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
기말잔액 | 구성비 | 기말잔액 | 구성비 | 기말잔액 | 구성비 | 기말잔액 | 구성비 | |
자 기 자 본 | 15,769 | 37.72 | 21,569 | 48.52 | 17,324 | 42.94 | 20,691 | 49.63 |
자본금 | 8,000 | 19.14 | 8,000 | 18.00 | 8,000 | 19.83 | 8,000 | 19.19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628 | -13.46 | -3,845 | -8.65 | -5,481 | -13.58 | -3,842 | -9.22 |
이익잉여금 | 13,264 | 31.73 | 17,414 | 39.17 | 14,805 | 36.69 | 16,533 | 39.66 |
비지배지분 |
133 | 0.32 | - | - | - | - | - | - |
부 채 | 26,032 | 62.28 | 22,884 | 51.48 | 23,023 | 57.06 | 20,999 | 50.37 |
매입부채 | 12,881 | 30.82 | 12,105 | 27.23 | 9,280 | 23.00 | 7,896 | 18.94 |
퇴직급여충당부채 | 1,274 | 3.05 | 921 | 2.07 | 1,405 | 3.48 | 1,451 | 3.48 |
기타부채 | 11,877 | 28.41 | 9,858 | 22.18 | 12,338 | 30.58 | 11,652 | 27.95 |
합 계 | 41,801 | 100.00 | 44,453 | 100.00 | 40,347 | 100.00 | 41,690 | 100.00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자금운용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 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
기말잔액 | 구성비 | 기말잔액 | 구성비 | 기말잔액 | 구성비 | 기말잔액 | 구성비 | |
현금및예치금 | 11,956 | 28.60 | 20,178 | 45.39 | 17,559 | 43.52 | 21,641 | 51.91 |
매출채권 | 20,172 | 48.26 | 17,891 | 40.25 | 12,965 | 32.13 | 12,939 | 31.04 |
투자자산 | 580 | 1.39 | 500 | 1.12 | 562 | 1.39 | 605 | 1.45 |
유형자산 | 2,642 | 6.31 | 1,083 | 2.44 | 1,798 | 4.46 | 1,014 | 2.43 |
무형자산 | 1,577 | 3.77 | 1,175 | 2.64 | 1,598 | 3.96 | 1,230 | 2.95 |
기타자산 | 4,873 | 11.66 | 3,626 | 8.16 | 5,865 | 14.54 | 4,261 | 10.22 |
합 계 | 41,801 | 100.00 | 44,453 | 100.00 | 40,347 | 100.00 | 41,690 | 100.00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라. 영업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 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SI(System Integration) | 17,173 | 16,590 | 28,068 | 30,458 |
SM(System Management) | 58,900 | 57,827 | 115,296 | 103,788 |
전산장비판매 | 2,586 | 2,944 | 6,602 | 23,821 |
합 계 | 78,659 | 77,361 | 149,966 | 158,067 |
마.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78,659 | 77,361 | 149,966 | 158,067 |
매출원가 | 75,478 | 71,881 | 142,021 | 144,231 |
판매비와관리비 | 4,862 | 4,376 | 9,601 | 8,175 |
영업이익 | -1,681 | 1,104 | -1,656 | 5,661 |
기타영업수익 | 97 | 70 | 64 | 561 |
기타영업비용 | 20 | 11 | 188 | 73 |
금융수익 | 96 | 146 | 252 | 313 |
금융비용 | 41 | 24 | 63 | 43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549 | 1,285 | -1,591 | 6,419 |
법인세비용 | - | 405 | 137 | 1,755 |
당기순이익 | -1,549 | 880 | 1,728 | 4,664 |
기타포괄손익 | -150 | -2 | -1,639 | -382 |
총포괄손익 | -1,699 | 878 | -3,367 | 4,282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KB신용정보]
가. 영업의 개황
KB신용정보는 그룹 내 부실채권 관리 전문 회사로 주요 업무인 채권추심과 임대차조사 외에 신용조사 업무, 권리조사 업무, 서류수령 대행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매출액 | 20,657 | 19,593 | 39,767 | 38,278 |
채권추심용역수입 | 14,074 | 13,314 | 27,385 | 28,224 |
임대차조사용역수입 | 6,320 | 6,028 | 11,867 | 9,599 |
민원대행용역수입 | - | - | - | - |
신용조사용역수입 | - | - | - | - |
기타용역수입 | 264 | 252 | 515 | 455 |
다.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매출액 | 20,657 | 19,593 | 39,767 | 38,278 |
매출원가 | 10,771 | 10,601 | 20,922 | 19,562 |
매출총이익 | 9,886 | 8,992 | 18,845 | 18,716 |
판매비와관리비 | 7,741 | 7,610 | 15,526 | 14,999 |
영업이익 | 2,145 | 1,382 | 3,319 | 3,718 |
금융수익 | 52 | 85 | 155 | 192 |
기타손익 | (1,295) | (1,519) | (2,360) | (3,862) |
법인세비용 | 257 | 88 | (18) | 303 |
당기순이익 | 645 | (140) | 1,132 | (256) |
주) K-IFRS 재무제표 기준
라.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이자율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자금운용 | 현금 | 3,434 | 12.18 | - | 2,595 | 9.21 | - | 2,964 | 10.67 | - | 2,646 | 9.78 | - |
예치금 | 4,389 | 15.56 | 1.45 | 4,912 | 17.43 | 2.04 | 4,217 | 15.18 | 1.84 | 4,760 | 17.59 | 2.18 | |
유형자산 | 8,194 | 29.05 | - | 9,331 | 33.12 | - | 8,809 | 31.72 | - | 9,063 | 33.50 | - | |
임차보증금 | 6,209 | 22.02 | - | 5,408 | 19.19 | - | 5,900 | 21.24 | - | 5,148 | 19.03 | - | |
기타 | 5,977 | 21.19 | - | 5,931 | 21.05 | - | 5,882 | 21.18 | - | 5,438 | 20.10 | - | |
자금운용합계 | 28,203 | 100.00 | - | 28,177 | 100.00 | - | 27,772 | 100.00 | - | 27,055 | 100.00 | - | |
자금조달 | 자본총계 | 16,255 | 57.64 | - | 14,827 | 52.62 | - | 15,418 | 55.52 | - | 15,066 | 55.69 | - |
충당부채 | 5,768 | 20.45 | - | 7,371 | 26.16 | - | 6,561 | 23.62 | - | 6,588 | 24.35 | - | |
기타 | 6,180 | 21.91 | - | 5,979 | 21.22 | - | 5,793 | 20.86 | - | 5,401 | 19.96 | - | |
자금조달합계 | 28,203 | 100.00 | - | 28,177 | 100.00 | - | 27,772 | 100.00 | - | 27,055 | 100.00 | - |
마.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 채권추심업무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 및 상거래에 의해 발생된 부실채권, 집행권원을 취득한 민사채권 등을 추심의뢰 받아 채무자에 대한 변제 촉구 및 변제금의 수령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용정보업계 최고 수준의 전산 시스템과 금융채권에 강점이 있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업계를 선도 하고 있습니다.
(2) 임대차조사업무
금융기관 등의 대출 취급시 담보 물건지에 대한 이용상황, 전입세대 유무, 임대차 유무 등을 조사ㆍ보고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인 효율적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신속ㆍ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신용조사업무
고객으로 부터 의뢰받은 타인의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서류수령대행업무
대출신청인의 본인확인(자서포함) 및 대출서류, 부속서류 등을 수령하여 위임기관으로 송부하는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권리조사 업무
보험계약자로부터 의뢰 받은 부동산권리보험의 보험목적에 대한 권리조사, 임대차 조사, 등기설정확인 및 말소 확인, 재직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조사에 대한 수행 및 업무상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특수목적기업 등]
상기 주요종속회사 이외에 연결대상기업 중에는 연결실체가 50%이하의 지분율을 가지고도 지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특수목적기업(SPE: Special Purpose Entities)으로써 한정된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입니다. 특수목적기업의 정해진 법적 형태는 없으나 흔히 조합, 신탁,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등과 같은 파트너쉽회사 또는 비법인 실체의 형태를 가집니다. 특수목적기업은 운영에 관한 지배기구, 수탁자 또는 경영진의 의사결정권에 엄격한 때로는 영구적인 제한을 가하는 법적 계약과 함께 설립되며 설립자 또는 스폰서를 제외하고는 실체의 영업 활동을 지배하는 정책을 변경할 수 없는 규정과 함께 설립됩니다. 특수목적기업의 종류로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파이낸싱 회사, 사모단독펀드, 조합 등이 있으며, 자산유동화, 신용공여(후순위채 인수, ABCP매입약정 등), 대출, 지분투자, 자산관리 등의 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3. 파생상품거래 현황
[그룹기준]
연결실체의 파생금융상품업무는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기업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동 계약에서 발생하는 연결실체의 리스크를 회피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연결실체는 또한 연결실체의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율 및 환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결실체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해진 거래한도 내에서 파생금융상품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거래하는 파생상품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이자율위험과 관련된 이자율스왑
- 환율위험과 관련된 통화스왑, 선도 및 옵션
- KOSPI Index에 연동된 주가지수옵션
특히, 연결실체는 원화구조화사채, 외화발행금융사채 및 외화구조화예금 등의 이자율변동 및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공정가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 또는 통화선도 등을 활용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원화변동금리채권 및 외화차입금,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집합 등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 또는 통화스왑 등을 활용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고, 해외사업장의 순투자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화발행금융사채 및 통화선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여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약정금액 | 자산 | 부채 | 약정금액 | 자산 | 부채 | |
이자율관련 | ||||||
선도 | 2,573,906 | 94,066 | 100,008 | 1,824,000 | 50,580 | 107,218 |
선물(*) | 7,226,025 | 2,565 | 707 | 4,540,235 | 43 | 1,834 |
스왑 | 311,444,444 | 422,943 | 482,431 | 300,105,350 | 631,917 | 682,401 |
옵션 | 14,025,000 | 188,223 | 209,883 | 14,779,000 | 248,437 | 302,134 |
소계 | 335,269,375 | 707,797 | 793,029 | 321,248,585 | 930,977 | 1,093,587 |
통화관련 | ||||||
선도 | 95,471,765 | 781,228 | 779,831 | 78,255,991 | 1,712,560 | 1,986,239 |
선물(*) | 411,569 | 1,339 | 186 | 376,281 | 158 | 695 |
스왑 | 56,213,523 | 965,119 | 787,901 | 49,756,478 | 1,897,636 | 1,349,919 |
옵션 | 2,248,711 | 5,450 | 9,260 | 2,377,775 | 33,421 | 28,012 |
소계 | 154,345,568 | 1,753,136 | 1,577,178 | 130,766,525 | 3,643,775 | 3,364,865 |
주식 및 주가지수관련 | ||||||
선물(*) | 902,888 | 22,351 | 1,727 | 1,027,347 | 20,061 | 2,246 |
스왑 | 4,276,400 | 337,119 | 41,721 | 5,434,057 | 423,297 | 123,242 |
옵션 | 7,261,184 | 116,913 | 160,714 | 6,482,510 | 135,805 | 275,282 |
소계 | 12,440,472 | 476,383 | 204,162 | 12,943,914 | 579,163 | 400,770 |
신용관련 | ||||||
스왑 | 2,623,124 | 19,322 | 7,151 | 3,015,782 | 19,395 | 9,700 |
소계 | 2,623,124 | 19,322 | 7,151 | 3,015,782 | 19,395 | 9,700 |
상품관련 | ||||||
선물(*) | 12,897 | 15 | 304 | 11,609 | 151 | 81 |
스왑 | - | - | - | 13,923 | 268 | 991 |
소계 | 12,897 | 15 | 304 | 25,532 | 419 | 1,072 |
기타 | 1,646,820 | 32,756 | 101,731 | 1,476,310 | 36,783 | 144,076 |
합계 | 506,338,256 | 2,989,409 | 2,683,555 | 469,476,648 | 5,210,512 | 5,014,070 |
(*) 일부의 선물거래는 일일정산되어 예치금에 반영됨.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 유형별 미래 명목현금흐름의 평균 가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5년초과 | 합계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3,690,187 | 1,994,174 | 819,517 | 1,846,033 | 1,214,037 | 2,512,926 | 12,076,874 |
평균가격조건(%) | 0.72 | 0.79 | 0.97 | 1.03 | 0.73 | 1.06 | 0.90 |
평균가격조건(USD/KRW) | 1,141.13 | 1,122.01 | 1,116.27 | - | - | - | 1,138.12 |
평균가격조건(EUR/KRW) | 1,364.28 | - | 1,363.95 | - | - | - | 1,364.25 |
평균가격조건(AUD/KRW) |
853.28 | 857.88 | - | - | - | - | 853.97 |
평균가격조건(GBP/KRW) | 1,494.68 | 1,556.43 | - | - | - | - | 1,551.85 |
현금흐름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3,207,238 | 972,928 | 1,164,349 | 288,629 | 880,755 | 100,000 | 6,613,899 |
평균가격조건(%) | 0.93 | 1.79 | 1.78 | 1.65 | 1.59 | 1.67 | 1.26 |
평균가격조건(USD/KRW) | 1,164.63 | 1,143.93 | 1,170.21 | 1,151.78 | 1,128.51 | - | 1,151.38 |
평균가격조건(EUR/KRW) | 1,303.56 | 1,318.75 | - | 1,374.73 | - | - | 1,327.33 |
평균가격조건(AUD/KRW) | - | - | - | 851.50 | - | - | 851.50 |
평균가격조건(SGD/KRW) | - | - | 866.14 | - |
- | - | 866.14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86,009 | - | - | - | - | - | 86,009 |
평균가격조건(USD/KRW) | 1,071.00 | - | - | - | - | - | 1,071.00 |
평균가격조건(GBP/KRW) | 1,465.26 | - | - | - | - | - | 1,465.26 |
구분 | 전기말 | ||||||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5년초과 | 합계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5,266,994 | 1,083,877 | 512,608 | 620,788 | 1,462,964 | 2,442,692 | 11,389,923 |
평균가격조건(%) | 0.76 | 0.81 | 1.00 | 1.07 | 1.21 | 1.14 | 0.97 |
평균가격조건(USD/KRW) | 1,160.33 | 1,115.45 | 1,151.50 | - | - | - | 1,157.28 |
평균가격조건(EUR/KRW) | 1,353.28 | - | 1,366.30 | - | - | - | 1,353.36 |
평균가격조건(AUD/KRW) | 835.43 | - | - | - | - | - | 835.43 |
평균가격조건(GBP/KRW) | 1,546.54 | - | - | - | - | - | 1,546.54 |
현금흐름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2,568,922 | 1,767,357 | 1,277,053 | 166,643 | 509,940 | 100,000 | 6,389,915 |
평균가격조건(%) | 0.83 | 1.66 | 2.48 | 2.00 | 1.63 | 1.67 | 1.36 |
평균가격조건(USD/KRW) | 1,113.33 | 1,160.46 | 1,181.36 | 1,128.30 | 1,142.05 | - | 1,152.37 |
평균가격조건(EUR/KRW) | 1,306.76 | 1,312.75 | 1,321.00 | - | 1,340.64 | - | 1,312.93 |
평균가격조건(AUD/KRW) | 837.00 | - | - | - | - | - | 837.00 |
평균가격조건(SGD/KRW) | 831.49 | - | 866.14 | - | - | - | 858.33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217,274 | 26,683 | - | - | - | - | 243,957 |
평균가격조건(USD/KRW) | 1,111.45 | - | - | - | - | - | 1,111.45 |
평균가격조건(GBP/KRW) | - | 1,465.26 | - | - | - | - | 1,465.26 |
(3) 공정가치위험회피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의 내역과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구분 | 당반기말 | 당반기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조정 누계액 |
공정가치 변동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위험회피적용 | ||||||
이자율관련 | 원화채무증권 | 1,834,941 | - | (9,789) | - | (10,634) |
외화채무증권 | 3,008,603 | - | 25,862 | - | (33,175) | |
외화예수부채 | - | 90,807 | - | 407 | 1,496 | |
원화발행금융채권 | - | 3,700,103 | - | (69,897) | 62,355 | |
외화발행금융채권 | - | 1,460,204 | - | 47,704 | 33,061 | |
소계 | 4,843,544 | 5,251,114 | 16,073 | (21,786) | 53,103 | |
통화관련 | 외화채무증권 | 2,406,175 | - | 44,583 | - | 52,026 |
소계 | 2,406,175 | - | 44,583 | - | 52,026 | |
합계 | 7,249,719 | 5,251,114 | 60,656 | (21,786) | 105,129 |
구분 | 구분 | 전기말 | 전반기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조정 누계액 |
공정가치 변동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위험회피적용 | ||||||
이자율관련 | 원화채무증권 | 1,001,957 | - | 5,888 | - | 6,686 |
외화채무증권 | 2,712,980 | - | 62,922 | - | 70,654 | |
외화예수부채 | - | 121,768 | - | 2,088 | (18,263) | |
원화발행금융채권 | - | 3,623,161 | - | (6,839) | (9,151) | |
외화발행금융채권 | - | 1,985,333 | - | 81,333 | (73,560) | |
소계 | 3,714,937 | 5,730,262 | 68,810 | 76,582 | (23,634) | |
통화관련 | 외화채무증권 | 2,669,410 | - | 310,745 | - | 97,837 |
소계 | 2,669,410 | - | 310,745 | - | 97,837 | |
합계 | 6,384,347 | 5,730,262 | 379,555 | 76,582 | 74,203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금융상품의 내역과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당반기 | ||
---|---|---|---|---|
약정금액 | 장부금액 | 공정가치 변동 | ||
자산 | 부채 | |||
이자율관련 | ||||
스왑 | 10,008,147 | 127,978 | 44,400 | (62,622) |
통화관련 | ||||
선도 | 2,068,727 | 30,052 | 17,528 | (77,034) |
합계 | 12,076,874 | 158,030 | 61,928 | (139,656) |
구분 | 전기말 | 전반기 | ||
---|---|---|---|---|
약정금액 | 장부금액 | 공정가치 변동 | ||
자산 | 부채 | |||
이자율관련 | ||||
스왑 | 9,217,731 | 158,914 | 51,842 | 24,889 |
통화관련 | ||||
선도 | 2,172,192 | 128,038 | 2,616 | (88,458) |
합계 | 11,389,923 | 286,952 | 54,458 | (63,569)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위험회피수단 파생상품의 손익 중 비효과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
---|---|---|
당반기 | 전반기 | |
위험회피회계 적용 | ||
이자율 관련 | (9,519) | 1,255 |
통화관련 | (25,008) | 9,379 |
합계 | (34,527) | 10,634 |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위험회피수단 손익 및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위험회피수단 손익 | (123,597) | (48,023) |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 | 96,771 | 69,829 |
합계 | (26,826) | 21,806 |
(4) 현금흐름위험회피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의 내역과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 공정가치 변동 | ||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반기 | 전반기 | |
위험회피적용 | ||||
이자율위험 | (5,610) | (22,439) | (21,126) | 35,714 |
환율변동위험 | (5,315) | (6,158) | 3,040 | 46,976 |
합계 | (10,925) | (28,597) | (18,086) | 82,690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금융상품의 내역과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당반기 | ||
---|---|---|---|---|
약정금액 | 장부금액 | 공정가치 변동 | ||
자산 | 부채 | |||
이자율관련 | ||||
스왑 | 3,740,750 | 7,359 | 19,232 | 21,609 |
통화관련 | ||||
스왑 | 2,873,149 | 21,252 | 71,865 | 25,787 |
합계 | 6,613,899 | 28,611 | 91,097 | 47,396 |
구분 | 전기말 | 전반기 | ||
---|---|---|---|---|
약정금액 | 장부금액 | 공정가치 변동 | ||
자산 | 부채 | |||
이자율관련 | ||||
스왑 | 3,532,480 | 1,286 | 37,120 | (35,737) |
통화관련 | ||||
스왑 | 2,857,435 | 40,835 | 116,124 | (46,054) |
합계 | 6,389,915 | 42,121 | 153,244 | (81,791)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위험회피수단 손익 및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위험회피수단 손익 | 47,396 | (81,791) |
현금흐름위험회피지정 효과적 손익 (기타포괄손익) | 47,696 | (82,317) |
현금흐름위험회피지정 비효과 손익 (당기손익) | (300) | 526 |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및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기타포괄손익 인식 금액 | 47,696 | (82,317) |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손익 재분류 금액 | (19,962) | 29,457 |
법인세효과 | (10,062) | 13,674 |
합계 | 17,672 | (39,186) |
(5)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대상의 내역과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외화환산적립금 | 공정가치 변동 | ||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반기 | 전반기 | |
위험회피적용 | ||||
통화관련(환율변동위험) | 143 | 22,278 | 36,189 | (358)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의 내역과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당반기 | ||
---|---|---|---|---|
약정금액 | 장부금액 | 공정가치 변동 |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선도 | 86,009 | - | 4,799 | (3,681) |
외화발행금융채권 | 874,620 | - | 874,620 | (32,508) |
합계 | 960,629 | - | 879,419 | (36,189) |
구분 | 전기말 | 전반기 | ||
---|---|---|---|---|
약정금액 | 장부금액 | 공정가치 변동 |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선도 | 243,957 | 5,800 | 1,125 | (8,189) |
외화발행금융채권 | 842,112 | - | 842,112 | 8,547 |
합계 | 1,086,069 | 5,800 | 843,237 | 358 |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비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외화발행금융채권 |
878,583 | 852,570 |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위험회피수단 손익 및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위험회피수단손익 | (36,189) | 358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지정 효과적 손익 (기타포괄손익) |
(36,189) | 358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지정 비효과적 손익 (당기손익) |
- | - |
5) 당반기 및 전반기의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으로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기타포괄손익 | (36,189) | 358 |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손익 재분류 금액 | 5,195 | - |
법인세효과 | 8,860 | 935 |
합계 | (22,134) | 1,293 |
(6) 이자율지표 개혁 관련
USD LIBOR 금리는 특정기간물(1M, 3M, 6M, 12M)에 한해 2023년 7월부터 실제 거래에 기반한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로 대체될 예정이며, KRWCD 금리는 장기적으로 비상시 RFR(Risk Free Rate)금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련된 유의적인 이자율지표(CD#3M, USD#LIBOR#3M, USD#LIBOR#6M)의 위험회피관계에 있어서 SOFR 기준으로 변경되는 스프레드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된 이자율스왑에 포함된 스프레드와 유사할 것으로 가정하였고 그 외 다른 조건의 변동은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KB금융지주>
- 해당사항 없음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가. 업무개요
국민은행은 통화, 이자율, 주식, 상품 및 신용파생상품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거래 목적에따라 헤지거래와 트레이딩거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품의 성격 및 시장특성, 가격결정 모형, 리스크구조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련 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거래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운용부서(Front Office) 와는 독립적으로 사후관리부서(Back Office)에서 거래확인, 자금결제 및 회계처리를 담당하고,리스크 관리부서(Middle Office)에서 파생상품 운용과 관련한 리스크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나. 파생상품거래 관련 거래현황
(1) 파생상품거래관련 총거래현황 (은행계정)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억원) |
구 분 | 잔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
125,379 |
1,283 |
536 |
|
선도 |
- |
- |
- |
|
선물 |
- |
- |
- |
|
스왑 |
125,379 |
1,283 |
536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Match거래(B) |
- |
- |
- |
|
선도 |
- |
- |
- |
|
스왑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매매목적거래(C) |
3,515,344 |
23,900 |
22,061 |
|
선 도 |
893,295 |
7,512 |
7,199 |
|
선물 |
30,075 |
- |
- |
|
스왑 |
2,433,496 |
13,259 |
11,994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158,478 |
3,129 |
2,868 |
|
합계(A+B+C) |
3,640,723 |
25,183 |
22,597 |
(2) 파생상품거래관련 총거래현황 (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3) 이자율관련 거래현황 (은행계정)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억원) |
구 분 | 잔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
125,379 |
1,283 |
536 |
|
선도 |
- |
- |
- |
|
선물 |
- |
- |
- |
|
스왑 |
125,379 |
1,283 |
536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Match거래(B) |
- |
- |
- |
|
선도 |
- |
- |
- |
|
스왑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매매목적거래(C) |
2,033,427 |
5,494 |
6,125 |
|
선 도 |
5,648 |
175 |
9 |
|
선물 |
30,075 |
- |
- |
|
스왑 |
1,867,454 |
3,476 |
4,057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130,250 |
1,843 |
2,059 |
|
합계(A+B+C) |
2,158,806 |
6,777 |
6,661 |
(4) 이자율관련 거래현황 (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5) 통화관련 거래현황 (은행계정)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억원) |
구 분 | 잔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
- |
- |
- |
|
선도 |
- |
- |
- |
|
선물 |
- |
- |
- |
|
스왑 |
- |
- |
-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Match거래(B) |
- |
- |
- |
|
선도 |
- |
- |
- |
|
스왑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매매목적거래(C) |
1,475,714 |
17,174 |
15,220 |
|
선 도 |
887,298 |
7,337 |
7,190 |
|
선물 |
- |
- |
- |
|
스왑 |
566,042 |
9,783 |
7,937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22,374 |
54 |
93 |
|
합계(A+B+C) |
1,475,714 |
17,174 |
15,220 |
(6) 통화관련 거래현황 (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7) 주식관련 거래현황 (은행계정)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억원) |
구 분 | 잔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
- |
- |
- |
|
선도 |
- |
- |
- |
|
선물 |
- |
- |
- |
|
스왑 |
- |
- |
-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Match거래(B) |
- |
- |
- |
|
선도 |
- |
- |
- |
|
스왑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매매목적거래(C) |
5,854 |
1,232 |
716 |
|
선 도 |
- |
- |
- |
|
선물 |
- |
- |
- |
|
스왑 |
- |
- |
-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5,854 |
1,232 |
716 |
|
합계(A+B+C) |
5,854 |
1,232 |
716 |
(8) 주식관련 거래현황 (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9) 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 (은행계정)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억원) |
구 분 | 잔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
- |
- |
- |
|
선도 |
- |
- |
- |
|
선물 |
- |
- |
- |
|
스왑 |
- |
- |
-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Match거래(B) |
- |
- |
- |
|
선도 |
- |
- |
- |
|
스왑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매매목적거래(C) |
349 |
- |
- |
|
선 도 |
349 |
- |
- |
|
선물 |
- |
- |
- |
|
스왑 |
- |
- |
-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합계(A+B+C) |
349 |
- |
- |
(10) 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 (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다.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및 상세명세
- 해당사항 없음
라.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증권 인수 관련 풋옵션, 콜옵션, 풋백옵션 등
1. KB국민은행은 2020년 4월 10일 캄보디아 현지 소액여신전문금융사인 프라삭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을 기존주주로부터 미화 603백만
달러에 인수하였습니다. 이에 프라삭은 KB국민은행의 종속기업이 되었습니다.
PRASAC의 기존주주는 잔여지분 30%를 은행에 매도할 수 있는 Put Option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말 기준 조정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행사가로 2021년말
감사보고서 발행일 및 조정장부가액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은 기존주주가 행사기간 내에 Put Option을 미행사 시, Put Option
행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기존주주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Call Option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주주는 Put Option 및 Call Option 행사 전에 주식 매매
또는 추가 질권 설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KB증권]
가. 파생상품 거래현황
(2021.1.1~2021.06.30)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이자율 | 통화 | 주식 | 기타 | 계 | |
---|---|---|---|---|---|---|
거 래 목 적 | 위험회피 | 81,030,371 | 39,663,011 | 29,115,240 | 1,315,320 | 151,123,942 |
매매목적 | 433,615,462 | 71,963,837 | 17,556,561 | 1,878,219 | 525,014,079 | |
거 래 장 소 | 장내거래 | 478,678,939 | 75,977,158 | 40,140,988 | 2,538,400 | 597,335,485 |
장외거래 | 35,966,894 | 35,649,690 | 6,530,813 | 655,139 | 78,802,536 | |
거 래 형 태 | 선 도 | 560,000 | 35,627,041 | - | - | 36,187,041 |
선 물 | 478,678,939 | 75,977,158 | 39,459,362 | 2,538,400 | 596,653,859 | |
스 왑 | 35,406,894 | 11,465 | 5,066,146 | 655,139 | 41,139,644 | |
옵 션 | - | 11,184 | 2,146,293 | - | 2,157,477 |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2) 선물은 정산금액의 매수매도 합을 표시
나.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2021년 6월 30일 잔고기준, 단위 : 달러, 원 ) |
구 분 | 신 용 매 도 | 신 용 매 입 | ||||
해외물 | 국내물 | 계 | 해외물 | 국내물 | 계 | |
CDS(원) (FICC파생영업부) |
680,000,000,000 | 532,800,000,000 | 1,212,800,000,000 | 680,000,000,000 | 532,800,000,000 | 1,212,800,000,000 |
CDS(달러) (FICC파생영업부) |
64,900,000 | - | 64,900,000 | 109,900,000 | - | 109,900,000 |
TRS(원) (FICC파생영업부) |
- | - | - | - | - | - |
TRS(달러) (FICC파생영업부) |
5,592,749 | - | 5,592,749 | - | - | - |
CLN(원) (FICC파생영업부) |
- | - | - | - | 30,000,000,000 | 30,000,000,000 |
CLN(달러) (FICC파생영업부) |
45,000,000 | - | 45,000,000 | 5,592,748 | - | 5,592,748 |
다.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단위 : 달러, 원 ) |
상품종류 | 보장매도자 | 보장매수자 | 취득일 | 만기일 | 통화 | 액면금액 | 기초자산(준거자산) |
CDS | KB증권 | 도이치뱅크(런던) | 20170111 | 20220620 | KRW | 50,000,000,000 | 현대차 |
CDS | 한화투자증권 | KB증권 | 20190116 | 20260620 | KRW | 100,000,000,000 | 중국 |
CDS | KB증권 | 도이치뱅크(런던) | 20170207 | 20220620 | KRW | 60,000,000,000 | GS 칼텍스 |
CDS | 워머신제십차 | KB증권 | 20180208 | 20230620 | KRW | 30,000,000,000 | 우리은행 |
CDS | 뉴스텔라제육차 | KB증권 | 20200228 | 20270621 | KRW | 100,000,000,000 | 프랑스, 영국, 한국 |
CDS | 래오제일차 | KB증권 | 20210218 | 20260622 | KRW | 100,000,000,000 | 한국 |
CDS | KB증권 | NH투자증권 | 20170309 | 20220620 | KRW | 60,000,000,000 | SK(주) |
CDS | KB증권 | NH투자증권 | 20170410 | 20220620 | KRW | 60,000,000,000 | 신세계(주) |
CDS | KB증권 | 도이치뱅크(런던) | 20170411 | 20220620 | KRW | 50,000,000,000 | 중국 |
CDS | 빅토리드래곤제십오차 | KB증권 | 20170627 | 20221220 | KRW | 50,000,000,000 | 중국은행 |
CDS | 메리고고제사차 | KB증권 | 20180605 | 20230620 | KRW | 100,000,000,000 | 중국수출입은행 |
CDS | DBS BANK LTD | KB증권 | 20200604 | 20220620 | USD | 20,000,000 | 중국은행 |
CDS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KB증권 | 20190705 | 20240620 | USD | 44,900,000 | KEB하나은행, 중국, SK텔레콤 |
CDS | 뉴마레제일차 | KB증권 | 20200724 | 20251222 | KRW | 100,000,000,000 | 한국 |
CDS | 도이치뱅크(런던) | KB증권 | 20170801 | 20250920 | USD | 45,000,000 | 중국 |
CDS | 네오드림소프트 | KB증권 | 20180821 | 20251220 | KRW | 50,000,000,000 | 중국 |
CDS | 뉴마레제일차 | KB증권 | 20200803 | 20251222 | KRW | 50,000,000,000 | 한국 |
CDS | 하이얼티밋제십일차 | KB증권 | 20170912 | 20221220 | KRW | 50,000,000,000 | 한국도로공사, 중국은행 |
CDS | KB증권 | 교보증권 | 20161021 | 20211220 | KRW | 60,000,000,000 | 중국 |
CDS | KB증권 | 교보증권 | 20161027 | 20211220 | KRW | 30,000,000,000 | 중국 |
CDS | 코메르츠뱅크 | KB증권 | 20201204 | 20220620 | KRW | 22,800,000,000 | GS 칼텍스 |
CDS | 한화투자증권 | KB증권 | 20170111 | 20220620 | KRW | 50,000,000,000 | 현대차 |
CDS | KB증권 | HSBC Corporation Limited | 20190116 | 20260620 | KRW | 100,000,000,000 | 중국 |
CDS | 에이원브론즈 | KB증권 | 20170207 | 20220620 | KRW | 60,000,000,000 | GS 칼텍스 |
CDS | KB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180208 | 20230620 | KRW | 30,000,000,000 | 우리은행 |
CDS | KB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200228 | 20270621 | KRW | 100,000,000,000 | 프랑스, 영국, 한국 |
CDS | KB증권 | 메리츠증권 | 20210218 | 20260622 | KRW | 100,000,000,000 | 한국 |
CDS | 에이원타이거 | KB증권 | 20170309 | 20220620 | KRW | 60,000,000,000 | SK(주) |
CDS | 에이원코알라 | KB증권 | 20170410 | 20220620 | KRW | 60,000,000,000 | 신세계(주) |
CDS | 아이리스제오차 | KB증권 | 20170411 | 20220620 | KRW | 50,000,000,000 | 중국 |
CDS | KB증권 | 도이치뱅크(런던) | 20170627 | 20221220 | KRW | 50,000,000,000 | 중국은행 |
CDS | KB증권 | 한국씨티은행 | 20180605 | 20230620 | KRW | 100,000,000,000 | 중국수출입은행 |
CDS | KB증권 | 유안타증권 | 20200604 | 20220620 | USD | 20,000,000 | 중국은행 |
CDS | KB증권 | 도이치뱅크(런던) | 20170721 | 20220620 | KRW | 22,800,000,000 | GS 칼텍스 |
CDS | KB증권 | 반코 빌바오 비즈카야 아르헨타리아 | 20190705 | 20240620 | USD | 44,900,000 | KEB하나은행, 중국, SK텔레콤 |
CDS | KB증권 | 메리츠증권 | 20200724 | 20251222 | KRW | 100,000,000,000 | 한국 |
CDS | KB증권 | HSBC Corporation Limited | 20180821 | 20251220 | KRW | 50,000,000,000 | 중국 |
CDS | KB증권 | 메리츠증권 | 20200803 | 20251222 | KRW | 50,000,000,000 | 한국 |
CDS | KB증권 | 한국씨티은행 | 20170912 | 20221220 | KRW | 50,000,000,000 | 한국도로공사, 중국은행 |
CDS | 아이비글로벌제오차 | KB증권 | 20161021 | 20211220 | KRW | 60,000,000,000 | 중국 |
CDS | 아이비글로벌제오차 | KB증권 | 20161027 | 20211220 | KRW | 30,000,000,000 | 중국 |
CLN | KB증권 | 노무라은행 인터네셔널 | 20150811 | 20250922 | USD | 45,000,000 | 중국 |
CDS | KB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160830 | 20211220 | KRW | 60,000,000,000 | 중국 |
CDS | KB증권 | NH투자증권 | 20160830 | 20211220 | KRW | 30,000,000,000 | 중국 |
CDS | 엘리시아제사차 | KB증권 | 20160830 | 20211220 | KRW | 90,000,000,000 | 중국 |
CLN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KB증권 | 20191122 | 20211122 | KRW | 30,000,000,000 | 에스엠이제십이차 |
TRS | KB증권 | 제이피모건 | 20180426 | 20230104 | USD | 5,592,749 | 터키대출채권 |
CLN | 불특정다수 | KB증권 | 20180426 | 20230106 | USD | 5,592,748 | 터키대출채권 |
[KB손해보험]
가. 기초자산별 파생상품 거래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 이자율 | 통화 | 주식 | 기타 | 계 | |
---|---|---|---|---|---|---|
거 래 목 적 |
위험회피 | 182 | 27,974 | - | - | 28,155 |
매매목적 | - | - | - | 1,217 | 1,217 | |
거 래 장 소 |
장내거래 | - | - | - | - | - |
장외거래 | 182 | 27,974 | - | 1,217 | 29,372 | |
거 래 형 태 |
선 도 | 182 | 11,328 | - | - | 11,510 |
선 물 | - | - | - | - | - | |
스 왑 | 16,646 | - | 1,217 | 17,863 | ||
옵 션 | - | - | - | - | - |
주1) 상기 금액은 원화 환산 계약금액임. 환율은 결산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고시하는 매매
기준율을 적용함(1,133.50원/USD, 1,328.29원/EUR, 861.35원/AUD)
주2) 위 금액은 각 계약별 거래금액 기준임
나.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 신 용 매 도 | 신 용 매 입 | ||||
---|---|---|---|---|---|---|
해외물 | 국내물 | 계 | 해외물 | 국내물 | 계 | |
Credit Default Swap | - | - | - | |||
Credit Option | - | - | - | |||
Total Return Swap | - | - | - | |||
Credit Linked Notes | 1,017 | 200 | 1,217 | |||
기 타 (합성CDO) | - | - | - | |||
계 | 1,017 | 200 | 1,217 |
다.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단위 : 억원) |
상품종류 | 보장매도자 | 보장매수자 | 취득일 | 만기일 | 액면금액 | 기초자산 (준거자산) |
---|---|---|---|---|---|---|
CLN | KB손해보험 | 엔에이치투자증권 | 2015-03-25 | 2025-03-25 | 200 | 한국, 중국, 일본 |
CLN | KB손해보험 | Credit Agricole CIB | 2016-05-04 | 2026-06-20 | 339 | KEB하나은행 채권 |
CLN | KB손해보험 | BNP PARIBAS | 2016-06-22 | 2026-06-29 | 226 | 신한은행 채권 |
CLN | KB손해보험 | Credit Agricole CIB | 2016-06-22 | 2026-06-30 | 226 | 신한은행 채권 |
CLN | KB손해보험 | 소시에테제네랄은행 | 2017-02-21 | 2027-02-28 | 226 | 중국 |
라. 신용파생상품 손실발생 예측관련 상황
- 해당사항 없음
[KB국민카드]
가. 거래목적
KB국민카드와 당사의 종속회사(이하 통칭하여 '연결실체'라 함)는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율 위험 및 환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거래하는 파생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거래목적 | 거래장소 | 거래상대방 | 최초 계약일 | 최종 만기일 | 약정금액 | 중도해지 가능여부 |
---|---|---|---|---|---|---|---|
통화스왑 | 위험회피 | 장외거래 | MUFG은행 外 2 |
2017.10.24 | 2023.11.27 | 1,250,000 | 가능 |
이자율스왑 | 위험회피 | 장외거래 | 한국산업은행外 2 |
2016.11.02 | 2026.12.21 | 1,363,370 | 가능 |
나.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반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 약정금액 | 자 산 | 부 채 |
---|---|---|---|
통화스왑 | 1,363,370 | 2,965 | 43,474 |
이자율스왑 | 1,250,000 | 7,062 | 10,251 |
합 계 | 2,613,370 | 10,027 | 53,725 |
(2) 2020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 약정금액 | 자 산 | 부 채 |
---|---|---|---|
통화스왑 | 1,210,055 | - | 87,273 |
이자율스왑 | 1,300,000 | 1,161 | 22,110 |
합 계 | 2,510,055 | 1,161 | 109,383 |
(3) 2019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 약정금액 | 자 산 | 부 채 |
---|---|---|---|
통화스왑 | 1,177,363 | 15,922 | 8,762 |
이자율스왑 | 1,280,000 | 2,863 | 22,220 |
합 계 | 2,457,363 | 18,785 | 30,982 |
다. 파생금융상품 관련 손익
(1) 위험회피수단 손익 및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
총 위험회피수단 손익 | 64,523 | (96,023) | 10,651 |
효과적 손익(기타포괄손익) | 63,629 | (90,124) | 9,760 |
효과적 손익(당기손익) | 894 | (5,899) | 891 |
주) ( )기호는 음(-)의 금액 표시임
(2) 현금흐름위험회피 지정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및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
기타포괄손익 인식 금액 | 63,629 | (90,124) | 9,760 |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손익 재분류 금액 |
(43,023) | 98,099 | (17,574) |
법인세효과 | (5,667) | (2,033) | 2,004 |
합 계 | 14,939 | 5,942 | (5,810) |
주) ( )기호는 음(-)의 금액 표시임
라. 파생금융상품의 만기분석
파생금융상품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 금액은 이자수취 및 지급액을 포함하고, 상계약정의 효과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 2021년 반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개월 이하 |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 1년 이하 |
1년 초과 ~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 계 |
---|---|---|---|---|---|---|
순액결제 파생상품 수취(지급)현금흐름 | (679) | (1,875) | (4,866) | 4,064 | 429 | (2,927) |
총액결제 파생상품 수취현금흐름 | 715 | 1,696 | 463,919 | 941,348 | - | 1,407,678 |
총액결제 파생상품 지급현금흐름 | (932) | (2,097) | (484,071) | (962,555) | - | (1,449,655) |
합 계 | (896) | (2,276) | (25,018) | (17,143) | 429 | (44,904) |
주) ( )기호는 음(-)의 금액 표시임
(2) 2020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개월 이하 |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 1년 이하 |
1년 초과 ~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 계 |
---|---|---|---|---|---|---|
순액결제 파생상품 수취(지급)현금흐름 | (1,028) | (2,292) | (8,521) | (9,588) | 290 | (21,139) |
총액결제 파생상품 수취현금흐름 | 55,803 | 111,725 | 62,224 | 1,003,022 | - | 1,232,774 |
총액결제 파생상품 지급현금흐름 | (57,780) | (115,427) | (65,784) | (1,084,019) | - | (1,323,010) |
합 계 | (3,005) | (5,994) | (12,081) | (90,585) | 290 | (111,375) |
주) ( )기호는 음(-)의 금액 표시임
(3) 2019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개월 이하 |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 1년 이하 |
1년 초과 ~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 계 |
---|---|---|---|---|---|---|
순액결제 파생상품 수취(지급)현금흐름 | (487) | (861) | (4,106) | (11,020) | 1,084 | (15,390) |
총액결제 파생상품 수취현금흐름 | 2,289 | 126,381 | 374,623 | 708,652 | - | 1,211,945 |
총액결제 파생상품 지급현금흐름 | (1,559) | (121,847) | (360,967) | (705,567) | - | (1,189,940) |
합 계 | 243 | 3,673 | 9,550 | (7,935) | 1,084 | 6,615 |
주) ( )기호는 음(-)의 금액 표시임
[푸르덴셜생명]
가. 파생상품 거래현황
(단위: 백만원) |
종목명 | 헷지대상금액 | 파생평가 및 거래손익 |
---|---|---|
미달러 선물환 거래 | 683,002 |
-28,373 |
유로화 선물환 거래 | 7,975 | 10 |
파운드화 선물환 거래 | 17,673 |
-463 |
주) 2020년 8월 31일 기준으로 KB금융지주에 편입됨에 따라 2020년 9월부터 손익을 기재함
나.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 해당사항 없음
[KB캐피탈]
가. 거래목적
KB캐피탈과 종속회사(이하 통칭하여 '연결회사'라 함)는 연결회사의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환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거래하는 파생상품은 환율위험과 관련된 통화스왑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거래하는 파생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거래목적 | 거래장소 | 거래상대방 | 최초 계약일 | 최종 만기일 | 약정금액 | 중도해지 가능여부 |
---|---|---|---|---|---|---|---|
통화스왑 | 위험회피 | 장외거래 | SK증권 | 2020.10.28 | 2025.10.28 | 340,110 | 가능 |
당반기말 현재 현금흐름위험회피 미래 명목현금흐름의 평균 가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5년초과 | 합계 | |
현금흐름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 | - | - | - | 340,110,000 | - | 340,110,000 |
평균가격조건(USD/KRW) | - | - | - | - | 1,133.70 | - | 1,133.70 |
나.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약정금액 | 자산 | 부채 | 약정금액 | 자산 | 부채 | |
통화스왑 | 340,110,000 | 552,426 | - | 340,110,000 | - | 12,885,368 |
다. 파생금융상품 관련 손익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위험회피수단 손익 및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총 위험회피수단 손익 | 13,437,794 | - |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 | 13,236,524 | - |
현금흐름위험회피지정 비효과 손익 | 201,271 | -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 지정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및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기타포괄손익의 인식 금액 | 13,236,524 | - |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인식 재분류 금액 | (13,932,107) | - |
법인세효과 | 191,285 | - |
합 계 | (504,298) | - |
(3) 당반기말 현재 현금흐름위험회피 미래 명목현금흐름의 평균 가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1년 이하 | 1년 초과 2년 이하 |
2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4년 이하 |
4년 초과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계 |
현금흐름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 | - | - | - | 340,110,000 | - | 340,110,000 |
평균가격조건(USD/KRW) | - | - | - | - | 1,133.70 | - | 1,133.70 |
(4) 당반기말 현재 파생상품의 현금흐름위험회피 대상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전반기에 발생한 현금흐름위험회피 대상 거래는 없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반기 중 공정가치 변동 | 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 |
위험회피적용 | ||
환율변동위험 | 12,600,000 | (662,077) |
합 계 | 12,600,000 | (662,077) |
[KB생명보험]
가. 파생상품거래 현황
(1) 외화채권 관련 선물환 헷지
(단위: 백만원) |
종목명 | 헷지대상금액 (2021.06.30기준) |
파생평가 및 거래손익 | |||
---|---|---|---|---|---|
2021년 2분기 (2021.1.1~2021.6.30) |
2020년 2분기 (2020.1.1~2020.6.30) |
2020년 (2020.1.1~2020.12.31) |
2019년 (2019.1.1~2019.12.31) |
||
미달러 선물환 매도 | 460,000,000 USD | (18,529) | (23,072) | 19,492 | (28,379) |
유로화 선물환 매도 | 10,000,000 EUR | (16) | (1,028) | (910) | 606 |
호주달러화 선물환 매도 | 260,000,000 AUD | (646) | (610) | (1,268) | (78) |
주) 상기 파생상품 거래는 외화표시자산의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됨
[KB부동산신탁]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증권 인수 관련 풋옵션, 콜옵션, 풋백옵션 등 KB부동산신탁은
PFV 등에 출자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풋옵션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대상회사 | 거래장소 | 거래 상대방 |
최초 계약일 |
최종 만기일 |
약정금액 | 중도해지 가능여부 |
---|---|---|---|---|---|---|---|
풋옵션 | 주식회사 우미케이비뉴스테이제1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장외거래 | 우미건설 | 2016.2.18 | 사업종료시 | 1,900 | - |
풋옵션 | 금실도시개발주식회사 | 장외거래 | 금실도시개발 주식회사 |
2020.1.20 | 잔여재산분배시 | 45 | - |
풋옵션 | 오시리아트렌디/유스타운 개발사업 SPC(G-CACT 컨소시엄) | 장외거래 | 성지씨앤디 | 2020.6.15 | 잔여재산분배시 | 2,900 | - |
풋옵션 | 이천신갈리힌트물류창고 개발사업 SPC |
장외거래 | 주식회사 씨디앤투 |
2021.6.30 | 잔여재산분배시 | 500 | - |
[KB인베스트먼트]
(단위: 백만원) |
구 분 | 잔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매매목적거래 | 장외옵션 | 3,150 | - | - |
주) K-IFRS 연결 기준 |
4. 영업설비
[그룹기준]
가. 회사별 지점 등 설치현황
(단위 : 개) |
구분 | 국내 | 국외 | |||||
---|---|---|---|---|---|---|---|
지점 | 출장소 | 사무소 | 지점 | 출장소 | 사무소 | ||
지주회사 | KB금융지주 | 1 | - | - | - | - | - |
자회사 | KB국민은행 | 831 | 123 | - | 8 | - | 1 |
KB증권 | 75 | 33 | - | - | - | 1 | |
KB손해보험 | 258 | - | 55 | 1 | - | 3 | |
KB국민카드 | 26 | 13 | - | - | - | 1 | |
푸르덴셜생명 | 67 | - | 2 | - | - | - | |
KB자산운용 | 1 | - | - | - | - | 1 | |
KB캐피탈 | 19 | - | 7 | - | - | - | |
KB생명보험 | 9 | - | - | - | - | - | |
KB부동산신탁 | 3 | - | - | - | - | - | |
KB저축은행 | 7 | 3 | - | - | - | - | |
KB인베스트먼트 | 1 | - | - | - | - | - | |
KB데이타시스템 | 1 | - | - | - | - | - | |
KB신용정보 | 12 | 1 | - | - | - | - | |
손자회사 | KB캄보디아은행 | - | - | - | 8 | - | - |
국민은행(중국) 유한공사 | - | - | - | 6 | - | - | |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 (KB Microfinance Myanmar Co., LTD.) |
- | - | - | 24 | - | - |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 - | - | - | 183 | - | - | |
PT Bank KB Bukopin Tbk | - | - | - | 407 | - | - | |
KB Bank Myanmar Co., Ltd. | - | - | - | 1 | - | - | |
KBFG Securities America Inc. | - | - | - | 1 | - | - | |
KB Securities Hong Kong Ltd. | - | - | - | 1 | - | - | |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COMPANY | - | - | - | 4 | - | - | |
KB FINA JOINT STOCK COMPANY | - | - | - | 1 | - | - | |
KB손해사정 | - | - | 135 | - | - | - | |
KB손보CNS | - | - | 3 | - | - | - | |
Leading Insurance Services, Inc. | - | - | - | 1 | - | - | |
LIG재산보험(중국) 유한공사 | - | - | - | 2 | - | - | |
PT.KB Insurance Indonesia | - | - | - | 3 | - | - | |
KB골든라이프케어 | 4 | - | - | - | - | - |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 | - | - | - | 1 | - | - | |
KB코라오리싱 | - | - | - | 1 | - | - | |
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Ltd. |
- | - | - | 1 | - | - | |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 - | - | - | 3 | - | - | |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 - | - | - | 1 | - | - | |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 - | - | - | 138 | - | - | |
KB J Capital Co., Ltd |
- | - | - | 1 | - | - | |
PT KB Data Systems Indonesia |
- | - | - | 1 | - | - | |
합계 | 1,315 | 173 | 202 | 798 | - | 7 |
주1) 본점은 영업부를 포함하여 1개 지점으로 간주하여 국내지점에 합산
주2) KB증권의 라운지는 출장소로 표시
주3) KB손해보험의 보상센터는 사무소를 포함하여 표시
주4) KB국민카드의 영업소는 출장소로 표시
주5) 해외 손자회사의 본점은 1개의 국외지점으로 간주하여 지점에 합산
나. 지역별 지점 등 설치현황
(단위 : 개) |
지 역 | 지 점 | 출 장 소 | 사 무 소 | 합 계 |
---|---|---|---|---|
서울특별시 | 483 | 50 | 81 | 614 |
부산광역시 | 82 | 15 | 15 | 112 |
대구광역시 | 58 | 9 | 14 | 81 |
인천광역시 | 65 | 6 | 6 | 77 |
대전광역시 | 39 | 8 | 16 | 63 |
광주광역시 | 34 | 7 | 12 | 53 |
울산광역시 | 20 | 3 | 1 | 24 |
경기도 | 297 | 29 | 31 | 357 |
강원도 | 24 | 3 | 3 | 30 |
경상남도 | 46 | 11 | 6 | 63 |
경상북도 | 41 | 8 | 3 | 52 |
전라남도 | 25 | 6 | 2 | 33 |
전라북도 | 29 | 3 | 4 | 36 |
충청남도 | 26 | 7 | 3 | 36 |
충청북도 | 28 | 5 | 2 | 35 |
제주특별자치도 | 13 | 2 | 3 | 18 |
세종특별자치시 | 5 | 1 | - | 6 |
소계 | 1,315 | 173 | 202 | 1,690 |
해외 | 798 | - | 7 | 805 |
합계 | 2,113 | 173 | 219 | 2,495 |
주1) 본점은 영업부를 포함하여 1개 지점으로 간주하여 국내지점에 합산
주2) KB증권의 라운지는 출장소로 표시
주3) KB손해보험의 보상센터는 사무소를 포함하여 표시
주4) KB국민카드의 영업소는 출장소로 표시
주5) 해외 손자회사의 본점은 1개의 국외지점으로 간주하여 지점에 합산
다. 영업설비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가액 |
---|---|---|---|---|
업무용토지 | 2,586,589 | - | (1,018) | 2,585,571 |
업무용건물 | 2,590,587 | (853,058) | (5,859) | 1,731,670 |
임차점포시설물 | 939,128 | (854,773) | - | 84,355 |
업무용동산 | 2,014,725 | (1,721,267) | - | 293,458 |
건설중인자산 | 22,206 | - | - | 22,206 |
사용권자산 | 1,167,866 | (627,564) | - | 540,302 |
합계 | 9,321,099 | (4,056,661) | (6,877) | 5,257,562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가. 지점 등 설치현황
【국내점포】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개) |
구분 |
지 역 |
지 점 |
출 장 소 |
사 무 소 |
합 계 |
---|---|---|---|---|---|
국민은행 |
서울특별시 |
322 |
32 |
- |
354 |
부산광역시 |
47 |
11 |
- |
58 |
|
대구광역시 |
31 |
7 |
- |
38 |
|
인천광역시 |
48 |
5 |
- |
53 |
|
대전광역시 |
18 |
7 |
- |
25 |
|
광주광역시 |
13 |
5 |
- |
18 |
|
울산광역시 |
10 |
2 |
- |
12 |
|
경기도 |
214 |
21 |
- |
235 |
|
강원도 |
13 |
1 |
- |
14 |
|
경상남도 |
25 |
7 |
- |
32 |
|
경상북도 |
21 |
7 |
- |
28 |
|
전라남도 |
14 |
3 |
- |
17 |
|
전라북도 |
16 |
1 |
- |
17 |
|
충청남도 |
14 |
7 |
- |
21 |
|
충청북도 |
17 |
4 |
- |
21 |
|
제주특별자치도 |
4 |
2 |
- |
6 |
|
세종특별자치시 |
4 |
1 |
- |
5 |
|
계 |
831 |
123 |
- |
954 |
주) 영업부(3개)를 지점으로 간주하여 국내 지점에 포함
【국외점포】
|
|
(단위 : 개) |
구분 |
지 역 |
지점 |
출장소 |
현지 |
현지법인 |
사무소 |
합 계 |
---|---|---|---|---|---|---|---|
국민은행 |
일본(동경) |
1 |
- |
- |
- |
- |
1 |
뉴질랜드(오클랜드) |
1 |
- |
- |
- |
- |
1 |
|
미국(뉴욕) |
1 |
- |
- |
- |
- |
1 |
|
베트남(호치민) |
1 |
- |
- |
- |
- |
1 |
|
홍콩(홍콩) |
1 |
- |
- |
- |
- |
1 |
|
영국(런던) |
1 |
- |
- |
- |
- |
1 |
|
베트남(하노이) |
1 |
- |
- |
- |
- |
1 |
|
인도(구루그람) |
1 |
- |
- |
- |
- |
1 |
|
미얀마(양곤) |
- |
- |
- |
- |
1 |
1 |
|
KB캄보디아은행 |
캄보디아(프놈펜) |
- |
- |
1 |
7 |
- |
8 |
국민은행(중국) 유한공사 |
중국(북경) |
- |
- |
1 |
5 |
- |
6 |
KB마이크로파이낸스 |
미얀마(양곤) |
- |
- |
1 |
23 |
- |
24 |
KB Bank Myanmar Co.,LTD (KB 미얀마 은행) |
미얀마(양곤) |
- |
- |
1 |
- |
- |
1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
캄보디아(프놈펜) |
- |
- |
1 |
182 |
- |
183 |
PT Bank KB Bukopin TBK.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 |
- |
1 |
406 |
- |
407 |
계 |
8 |
- |
6 |
623 |
1 |
638 |
주1) KB마이크로파이낸스는 본점 영업부(노스오클라파지점) 이전으로 기존에 본점과 하나로 표기했던 것에서
분할하여 '현지법인 자지점'에 추가로 포함시킴.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토지 (장부가액) |
건물 (장부가액) |
합 계 |
비 고 |
|
---|---|---|---|---|---|
소 |
본점 |
626,173 |
614,658 |
1,240,830 |
|
영업점 |
1,137,632 |
554,439 |
1,692,071 |
||
사택,합숙소 등 |
200,023 |
49,959 |
249,982 |
||
소 계 |
1,963,828 |
1,219,056 |
3,182,883 |
||
임 차 |
- |
831,557 |
831,557 |
임차보증금 |
|
합 계 |
1,963,828 |
2,050,613 |
4,014,440 |
주) 국내 소재 영업설비 등을 대상으로 작성함
다. 자동화기기 설치현황
(단위 : 대)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ATM |
5,547 |
5,785 |
6,777 |
PAYWELL |
1,115 |
1,134 |
1,261 |
출납자동화기기 |
21 |
27 |
46 |
라.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계획
【국내점포】
구분 |
2021년 반기 실적 |
2021년도 계획 |
비고 |
---|---|---|---|
신설 |
2 |
7 |
- |
주1) 상기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국외점포】
구분 |
지역 |
2021년 반기 실적 |
2021년도 계획 |
비고 |
---|---|---|---|---|
KB캄보디아은행 |
캄보디아(프놈펜) |
- |
- |
- |
국민은행(중국) 유한공사 |
중국(북경) |
- |
- |
- |
KB마이크로파이낸스 |
미얀마(양곤) |
2 (힌타다, 땅우) |
- |
- |
KB미얀마은행 |
미얀마(양곤) |
- |
- |
-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
캄보디아(프놈펜) |
- | 3 | - |
PT Bank KB Bukopin TBK.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 | 12 | - |
주1) 상기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KB증권]
가. 지점 등 설치 현황
(1) 국내
(단위 : 개) |
지 역 | 지 점 | 라운지 | 합 계 |
---|---|---|---|
서울특별시 | 27 | 14 | 41 |
부산광역시 | 3 | 2 | 5 |
대구광역시 | 2 | 1 | 3 |
인천광역시 | 2 | 1 | 3 |
광주광역시 | 3 | 1 | 4 |
대전광역시 | 2 | 0 | 2 |
울산광역시 | 4 | 1 | 5 |
경기도 | 17 | 6 | 23 |
강원도 | 1 | 0 | 1 |
충청북도 | 1 | 1 | 2 |
세종특별자치시 | 1 | 0 | 1 |
충청남도 | 2 | 0 | 2 |
경상북도 | 4 | 1 | 5 |
경상남도 | 3 | 2 | 5 |
전라북도 | 2 | 1 | 3 |
전라남도 | 0 | 2 | 2 |
제주특별자치도 | 1 | 0 | 1 |
합계 | 75 | 33 | 108 |
주) 지점에는 본점(영업부)이 1개 지점으로 포함
(2) 국외
(단위 : 개) |
지 역 | 본 점 | 지 점 | 사무소 | 합 계 |
---|---|---|---|---|
중국(상해) | - | - | 1 | 1 |
미국(뉴욕) | 1 | - | - | 1 |
홍콩 | 1 | - | - | 1 |
베트남 | 2 | 3 | - | 5 |
합계 | 4 | 3 | 1 | 8 |
주) 국외(베트남)의 지점의 수는 KB증권의 자회사인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의
지점 수를 기입
나. 영업설비 등 현황
(2021년 6월 30일 현재, 단위 : 원) |
구 분 | 토지(장부가액) | 건물(장부가액) | 합 계 | 비 고 |
---|---|---|---|---|
대치 | 17,373,284,700 | 2,436,729,462 | 19,810,014,462 | |
과천 | 403,324,488 | 445,741,520 | 849,066,008 | |
광화문 | 1,115,080,128 | 571,735,024 | 1,686,815,152 | |
구리 | 458,628,750 | 398,784,166 | 857,412,916 | |
김포 | 255,136,700 | 505,670,212 | 760,806,912 | |
남울산 | 8,941,016,904 | 1,929,784,419 | 10,870,801,323 | |
대구 | 5,197,922,721 | 4,249,652,960 | 9,447,575,681 | |
마북동 | 38,656,124,000 | 17,829,327,963 | 56,485,451,963 | |
병영 | 476,550,000 | 527,697,516 | 1,004,247,516 | |
분당 | 722,621,600 | 1,031,373,239 | 1,753,994,839 | |
수원 | 734,343,189 | 702,172,898 | 1,436,516,087 | |
신갈 | 239,200,000 | 177,985,461 | 417,185,461 | |
테크노마트 | 576,944,266 | 1,180,607,047 | 1,757,551,313 | |
파주 | 642,446,653 | 575,841,888 | 1,218,288,541 | |
합계 | 75,792,624,099 | 32,563,104,075 | 108,355,728,174 |
다. 자동화기기 설치 상황
(단위 : 대)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비고 |
---|---|---|---|---|
ATM | 7 | 6 | 9 | - |
라.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 확충계획
- 해당사항 없음
[KB손해보험]
가. 점포현황
(단위 : 개) |
구 분 | 지역단 | 지점 | 사무소 | 합계 |
서울특별시 | 9 | 61 | 80 | 150 |
인천광역시 | 2 | 8 | 6 | 16 |
경기도 | 9 | 53 | 28 | 90 |
강원도 | 2 | 9 | 2 | 13 |
부산광역시 | 4 | 20 | 15 | 39 |
울산광역시 | - | 3 | 1 | 4 |
경상남도 | 2 | 15 | 4 | 21 |
대구광역시 | 2 | 12 | 13 | 27 |
경상북도 | 3 | 16 | 3 | 22 |
대전광역시 | 2 | 12 | 16 | 30 |
충청남도 | 2 | 9 | 3 | 14 |
충청북도 | 2 | 8 | 2 | 12 |
광주광역시 | 2 | 12 | 12 | 26 |
전라남도 | 2 | 11 | 2 | 15 |
전라북도 | 2 | 8 | 4 | 14 |
제주도 | 1 | 5 | 2 | 8 |
계 | 46 | 262 | 193 | 501 |
주1) 지역단, 지점 : 개인영업부문, GA본부 기준임
주2) 보상사무소는 보상센터 기준임
주3) 당사는 해외지점 1개(미국)를 두고 있음
나. 영업설비 등 현황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영업설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토지 (장부가액) |
건물 (장부가액) |
합 계 |
비 고 |
본 점 |
89,724 | 71,878 | 161,601 | - |
지 점 등 |
206,082 | 524,878 | 730,961 | - |
합 계 |
295,806 | 596,756 | 892,562 | - |
주1) 본점 : KB손해보험빌딩 / 지점 등 : 본점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해외포함)
주2) 건설중인자산, 구축물은 제외한 수치임
[KB국민카드]
가. 지점 등 설치현황
(1) 국내점포
구분 | 지 역 | 지 점 | 영업소 | 사무소 | 소 계 |
---|---|---|---|---|---|
KB국민카드 | 서 울 | 7 | 1 | - | 8 |
부 산 | 2 | 2 | - | 4 | |
대 구 | 2 | 1 | - | 3 | |
인 천 | 1 | - | - | 1 | |
광 주 | 1 | 1 | - | 2 | |
대 전 | 1 | 1 | - | 2 | |
울 산 | 1 | - | - | 1 | |
세 종 | - | - | - | - | |
경 기 | 5 | 2 | - | 7 | |
강 원 | 1 | 2 | - | 3 | |
충 북 | 1 | - | - | 1 | |
충 남 | 1 | - | - | 1 | |
전 북 | 1 | 1 | - | 2 | |
전 남 | - | 1 | - | 1 | |
경 북 | - | - | - | - | |
경 남 | 1 | 1 | - | 2 | |
제 주 | 1 | - | - | 1 | |
합 계 | 26 | 13 | - | 39 |
(2) 국외점포
구분 | 지 역 | 현지법인 | 현지법인 지점 |
사무소 | 소 계 |
---|---|---|---|---|---|
KB국민카드 | 미얀마 | - | - | 1 | 1 |
KB Daehan Specialized Bank.Plc |
캄보디아 | 1 | 2 | - | 3 |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
인도네시아 | 1 | 137 | - | 138 |
KB J Capital Co., Ltd. | 태국 | 1 | - | - | 1 |
합 계 | 3 | 139 | 1 | 143 |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토지(장부금액) | 건물(장부금액) | 합 계 |
---|---|---|---|
업무용부동산 | 52,963 | 30,284 | 83,247 |
주) 관리자산 기준으로 작성함
[푸르덴셜생명]
가. 점포 현황
(단위 : 개) |
구분 | 지점 | 출장소 | 사무소 |
---|---|---|---|
서울 | 35 | - | - |
부산 | 6 | - | - |
대구 | 9 | - | - |
인천 | 3 | - | - |
광주 | 3 | - | - |
대전 | 2 | - | - |
울산 | 1 | - | - |
경기 | 4 | - | - |
강원 | - | - | 1 |
전북 | 1 | - | - |
경남 | 1 | - | 1 |
제주 | 2 | - | - |
합계 | 67 | - | 2 |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토지(장부금액) |
건물(장부금액) |
합계 |
---|---|---|---|
업무용부동산 |
26,379 | 15,669 | 42,048 |
[KB자산운용]
가. 지점 등 설치 현황
【국내점포】
지역 | 본점 | 지점 | 계 |
---|---|---|---|
서울특별시 | 1 | - | 1 |
【국외점포】
구분 | 지역 | 현지법인 | 사무소 | 계 |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Ltd |
싱가포르 | 1 | - | 1 |
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Ltd. |
중국 | 1 | - | 1 |
KB Asset Management Vietnam Representative Office | 베트남 | - | 1 | 1 |
[KB캐피탈]
가. 지점 등 설치 현황
(단위: 개 ) |
구 분 | 지 역 | 지 점 | 사 무 소 | 합 계 |
---|---|---|---|---|
KB캐피탈 | 서울특별시 | 5 | 1 | 6 |
경기도 | 2 | 3 | 5 | |
경상남도 | 1 | 1 | 2 | |
충청북도 | 1 | - | 1 | |
전라북도 | 1 | - | 1 | |
전라남도 | - | - | - | |
강원도 | - | - | - | |
인천광역시 | 2 | - | 2 | |
대전광역시 | 2 | - | 2 | |
광주광역시 | 1 | - | 1 | |
대구광역시 | 1 | 1 | 2 | |
울산광역시 | 1 | - | 1 | |
부산광역시 | 2 | - | 2 | |
제주특별자치도 | - | 1 | 1 | |
계 | 19 | 7 | 26 | |
KB KOLAO LEASING CO., LTD |
라오스(비엔티엔) | 1 | - | 1 |
계 | 1 | - | 1 | |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1 | - | 1 |
계 | 1 | - | 1 |
주1) 본점은 영업부를 포함하여 1개 지점으로 간주하여 국내지점에 합산
주2) 채권지점 4곳 포함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토지(장부가액) | 건물(장부가액) | 합 계 |
---|---|---|---|
강남지점 외 | 3,935 | 4,571 | 8,506 |
합 계 | 3,935 | 4,571 | 8,506 |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채택으로 전환일(2010.1.1) 현재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함
[KB생명보험]
가. 지점 등 설치현황
(단위 : 개) |
구분 | 국내 | 국외 | ||||
---|---|---|---|---|---|---|
지점 | 출장소 | 사무소 | 지점 | 출장소 | 사무소 | |
서울 | 9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합계 | 9 | - | - | - | - | - |
[KB부동산신탁]
가. 지점 등 설치현황
(단위 : 개) |
지역 | 본점 | 지점 | 소계 |
---|---|---|---|
서울 | 1 | - | 1 |
부산 | - | 1 | 1 |
대전 | - | 1 | 1 |
합계 | 1 | 2 | 3 |
[KB저축은행]
가. 지점 등 설치현황
지 역 | 지 점 | 출 장 소 | 사 무 소 | 합 계 |
---|---|---|---|---|
서울특별시 | 5 | 3 | - | 8 |
경기도/인천 | 2 | - | - | 2 |
계 | 7 | 3 | - | 10 |
주) 본점을 1개 지점으로 간주하여 지점에 포함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가액 |
---|---|---|---|---|
업무용토지 | 7,303 | - | - | 7,303 |
업무용건물 | 11,150 | (1,833) | - | 9,317 |
임차점포시설물 | - | - | - | - |
업무용동산 | 9,696 | (7,987) | - | 1,709 |
건설중인자산 | - | - | - | - |
사용권자산 | 1,970 | (905) | - | 1,065 |
합계 | 30,119 | (10,725) | - | 19,394 |
주) K-IFRS 재무제표 기준
[KB인베스트먼트]
가. 지점 등 설치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개) |
지역 | 본점 | 지점 | 합계 |
---|---|---|---|
서울특별시 | 1 | - | 1 |
[KB데이타시스템]
가. 지점 등 설치현황
【국내점포】
(단위 : 개) |
지역 | 본점 | 지점 | 계 |
---|---|---|---|
서울특별시 | 1 | - | 1 |
【국외점포】
(단위 : 개) |
구분 | 지역 | 현지법인 | 사무소 | 계 |
---|---|---|---|---|
PT KB DATA SYSTEMS INDONESIA |
인도네시아 | 1 | - | 1 |
[KB신용정보]
가. 지점 등 설치현황
(단위 : 개) |
지역 |
지점 |
출장소 |
사무소 |
합계 |
---|---|---|---|---|
서울특별시 |
7 |
- |
- |
7 |
부산광역시 |
1 |
- |
- |
1 |
대구광역시 |
1 |
- |
- |
1 |
대전광역시 |
1 |
- |
- |
1 |
광주광역시 |
1 |
- |
- |
1 |
경기도 |
1 |
- |
- |
1 |
경상남도 |
- |
1 |
- |
1 |
계 |
12 |
1 |
- |
13 |
주) 본점은1개 지점으로 표시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5-1. 재무건전성 등 관련 지표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KB금융지주>
가.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1)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말(잠정) | 2020년말 | 2019년말 |
---|---|---|---|
자기자본(A) | 43,361,053 | 40,080,136 | 36,995,182 |
위험가중자산(B) | 270,417,729 | 262,349,242 | 255,549,020 |
자기자본비율(A/B) | 16.03 | 15.28 | 14.48 |
주1) BaselⅢ 기준
2) 2020년 3분기「바젤III 신용리스크 개편안」조기도입 반영
나.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1) 유동성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원화유동성자산(A) | 1,175,372 | 112,754 | 142,683 |
원화유동성부채(B) | 194,109 | 92,328 | 110,398 |
원화유동성비율(A/B) | 605.52 | 122.12 | 129.24 |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2) 잔존만기 1개월이내 유동성자산 및 부채기준(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2) 수익성비율 등
(단위 :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총자산순이익률(ROA) | 0.81 | 0.61 | 0.66 |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11.47 | 8.64 | 8.93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다.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1) 고정이하여신비율
(단위 : 십억원, %) |
구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총여신 | 392,340 | 378,556 | 339,688 |
고정이하여신 | 3,021 | 2,987 | 1,647 |
고정이하여신비율 | 0.77 | 0.79 | 0.48 |
라. 기타 참고할 사항
당사는 2021년 4월 27일자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Form 20-F 2020)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공시내용은 2021년 4월 28일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해외증권거래소 등에 신고한 사업보고서등의 국내신고」에 공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가. 자본적정성
(1)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단위 : 억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총 자기자본(A) |
347,101 |
325,547 |
298,097 |
기본자본(A1) |
297,148 |
282,343 |
276,097 |
보통주자본(Aa1) |
291,403 |
276,598 |
270,352 |
기타기본자본(Aa2) |
5,745 |
5,745 |
5,745 |
보완자본(A2) |
49,953 |
43,204 |
22,000 |
위험가중자산(B) |
1,834,458 |
1,831,483 |
1,880,752 |
신용위험가중자산(내부등급법) |
1,639,918 |
1,608,174 |
1,729,852 |
시장위험가중자산(내부모형법) |
82,243 |
113,728 |
51,506 |
운영위험가중자산(고급측정법) |
112,297 |
109,581 |
99,394 |
총자본비율(A/B) |
18.92 |
17.78 |
15.85 |
기본자본비율(A1/B) |
16.20 |
15.42 |
14.68 |
보통주자본비율(Aa1/B) |
15.88 |
15.10 |
14.37 |
주1) 바젤III 기준
주2) 2020년 3분기「바젤III 신용리스크 개편안」조기도입 반영
나. 유동성비율
(단위 :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90.95 |
91.53 |
104.59 |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LCR) |
95.74 |
96.52 |
110.04 |
업무용고정자산비율 |
10.60 |
11.43 |
12.94 |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
주2)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은행업감독시행세칙 기준
다. 건전성
(1) 자산건전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총여신 |
합계 |
322,391,176 |
315,280,928 |
288,896,721 |
기업 |
157,770,965 |
153,072,064 |
140,594,160 |
|
가계 |
164,620,211 |
162,208,864 |
148,302,560 |
|
고정이하여신 |
합계 |
834,491 |
871,977 |
1,057,165 |
0.26 |
0.28 |
0.37 |
||
기업 |
604,619 |
592,171 |
709,749 |
|
0.38 |
0.39 |
0.50 |
||
가계 |
229,872 |
279,806 |
347,417 |
|
0.14 |
0.17 |
0.23 |
||
무수익여신 |
합계 |
642,529 |
675,020 |
844,233 |
0.20 |
0.21 |
0.29 |
||
기업 |
426,878 |
417,990 |
529,443 |
|
0.27 |
0.27 |
0.38 |
||
가계 |
215,651 |
257,030 |
314,790 |
|
0.13 |
0.16 |
0.21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72.75 |
165.20 |
130.16 |
|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 |
1,441,618 |
1,440,535 |
1,375,979 |
|
고정이하여신(B) |
834,491 |
871,977 |
1,057,165 |
|
연체율 |
총대출채권기준 |
0.14 |
0.17 |
0.24 |
기업대출기준 |
0.13 |
0.14 |
0.19 |
|
가계대출기준 |
0.15 |
0.20 |
0.29 |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
주2)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 기준임
(2)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대손충당금 |
1,404,709 | 1,412,802 | 1,344,955 |
대손준비금 |
2,520,187 | 2,434,041 | 2,404,324 |
특별대손충당금 |
- | - | - |
지급보증충당금 |
113,944 | 68,410 | 81,684 |
미사용약정충당금 |
126,376 | 158,732 | 95,264 |
기타충당금 |
170,499 | 156,991 | 133,718 |
채권평가충당금 |
84 |
91 |
4,356 |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
주2) 대손충당금 : 기타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포함
주3) 지급보증충당금 : 금융보증계약 충당금 포함
라. 그 밖에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중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
(1) 희망퇴직에 관한 사항
인력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사합의를 거쳐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습니다.
퇴직일 |
퇴직인원 |
---|---|
2018.1.19 |
407명 |
2019.1.28 |
615명 |
2020.1.20 |
462명 |
2021.1.30 | 800명 |
(2) 지분인수에 관한 사항
1.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PT Bank Bukopin Tbk.)(*)과 2020년 7월 30일 주주배정 유상
증자(1차)로 발행하는 보통주 2,967,600,372주에 대하여 IDR 534,168,066,960
(43,909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년 9월2일 3자배정 유상증자(2차)로 발행하는
보통주 16,360,578,947주에 대하여IDR 3,108,509,999,930 (252,721백만원)에 신주를
인수하였습니다.
ㅇ 당행 지분율 : 67%
ㅇ 인수금액 : 420,000백만원 (실 인수금액 : IDR 5,146,832,211,231)
* 인수금액은 인수일별 1회차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임
* 본 원화인수금액은 취득관련 자문비용 10,296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JK)의 사명변경 승인을 얻어 PT Bank KB Bukopin, Tbk.로 변경함(2021.02.08)
2. 은행은 2020년 4월 10일 캄보디아 현지 소액여신전문금융사인 프라삭(PRASAC Microfi
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을 기존주주로부터 미화 603백만달러에 인수하였
습니다. 이에 프라삭은 당행의 종속기업이 되었습니다.
PRASAC의 기존주주는 잔여지분 30%를 은행에 매도할 수 있는 Put Option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말 기준 조정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행사가로 2021년 말
감사보고서 발행일 및 조정장부 가액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은행은 기존주주가 행사기간 내에 Put Option을 미행사 시, Put Option 행사기간 종료
6개월 이내에 기존주주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Call Option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주주는 Put Option 및 Call Option 행사 전에 주식 매매 또는 추가 질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ㅇ 당행 지분율 : 70%
ㅇ 인수금액 : 737,003 백만원 (실 인수금액 : USD 603,400,000)
* 인수금액은 인수일인 2020년 4월 10일 1회차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임
* 본 원화인수금액은 취득관련 자문비용 3,027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당초 2021년말 기준 조정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존주주가 잔여지분 30%에 대한
Put Option 권리를 보유하고 Put Option 미행사시, 은행은 30%를 매수할 수 있는 Call
Option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기존주주와의 협의를 거쳐 은행은 2021년 8월 18일
잔여지분 30%를 취득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의 자회사 KB캄보디아은행이 1주를 취득할 예정)
ㅇ 이에 대한 취득금액은 378,385백만원
(2021년 8월 18일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 1,174원/USD로 환산한 금액)
ㅇ 인수 후 당행 지분율 : 99.99%
마. 기타 참고사항
(1) 상위 20대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단위: 십억원) |
차주명 |
신용공여 |
---|---|
삼성전자(주) |
1,256 |
현대제철(주) |
936 |
(주)KB국민카드 |
891 |
기아 주식회사 |
854 |
현대자동차(주) |
806 |
삼성중공업(주) |
782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728 |
지에스칼텍스(주) |
726 |
PT BANK BUKOPIN TBK |
678 |
SK(주) |
672 |
FEDERAL RESERVE BANK OF NEWYORK |
660 |
엘지디스플레이(주) |
629 |
엘에스니꼬동제련(주) |
566 |
롯데물산㈜ |
565 |
엘지전자주식회사 |
546 |
삼성SDI(주) |
516 |
(주)엘지화학 |
502 |
씨제이제일제당 |
479 |
현대캐피탈(주) |
443 |
S-OIL주식회사 |
431 |
합계 |
13,666 |
(2) 상위 10대 주채무계열 그룹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단위: 십억원) |
주채무계열명 |
신용공여 |
---|---|
현대자동차 |
4,446 |
삼성 |
4,001 |
SK |
3,137 |
LG |
2,437 |
롯데 |
1,999 |
현대중공업 |
1,725 |
한화 |
1,522 |
GS |
1,380 |
LS |
1,254 |
포스코 |
991 |
합계 |
22,892 |
(3) 산업별 총여신 현황
(단위: 십억원, %) |
산업명 |
총여신 |
비중 |
---|---|---|
제조업 |
46,059 |
29.2 |
부동산업 |
35,038 |
22.2 |
도소매업 |
24,283 |
15.4 |
숙박,음식점업 |
9,925 |
6.3 |
금융업 |
3,217 |
2.0 |
건설업 |
3,122 |
2.0 |
기타 |
36,127 |
22.9 |
합계 |
157,771 |
100.0 |
(4) 상위 20대 NPL 보유 차주 현황
(단위: 십억원) |
차주명 |
소속업종 |
총여신 |
대손충당금 |
---|---|---|---|
A |
건설업 |
41.7 |
40.7 |
B |
건설업 |
21.1 |
20.7 |
C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19.3 |
1.2 |
D |
조선업 |
17.5 |
7.8 |
E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6.3 |
11.7 |
F |
제조업 |
12.6 |
6.2 |
G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10.0 |
4.3 |
H |
숙박 및 음식점업 |
9.5 |
2.5 |
I |
제조업 |
9.4 |
9.3 |
J |
제조업 |
9.2 |
0.6 |
K |
제조업 |
8.2 |
3.0 |
L |
도매 및 소매업 |
7.9 |
6.1 |
M |
제조업 |
7.3 |
4.0 |
N |
제조업 |
6.3 |
5.5 |
O |
도매 및 소매업 |
6.1 |
0.2 |
P |
제조업 |
5.4 |
3.8 |
Q |
도매 및 소매업 |
4.5 |
3.3 |
R |
제조업 |
4.5 |
3.7 |
S |
제조업 |
4.3 |
3.4 |
T |
제조업 |
4.1 |
2.7 |
합계 |
225.2 |
140.7 |
[KB증권]
가. 자본적정성 및 재무건전성
(1) 순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영업용순자본(A) | 3,778,522 | 3,656,341 | 3,170,423 |
총위험액(B) | 1,800,807 | 1,677,671 | 1,561,410 |
필요유지자기자본(C) | 134,225 | 134,225 | 134,225 |
순자본비율[(A-B)/C] | 1,473.43% | 1,474.14% | 1,198.74% |
잉여자본(A-B) | 1,977,715 | 1,978,669 | 1,609,013 |
(2) 자산부채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실질자산(A) | 52,193,712 | 52,596,189 | 42,378,058 |
실질부채(B) | 48,745,412 | 49,841,165 | 40,288,355 |
자산부채비율(A/B) | 107.07% | 105.53% | 105.19% |
나. 증권전문인력 보유현황
(단위 : 명) |
구분 | 계 |
증권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 1,762 |
파생상품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 1,659 |
부동산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 1,545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1,840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 1,605 |
전문투자상담사 | 1 |
투자상담관리인력 | 80 |
일임투자자산운용사 | 1,101 |
집합투자자산운용사 | 481 |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 14 |
금융투자분석사 | 55 |
전문인력 합계(1) | 10,143 |
전문인력 합계(2) | 2,133 |
주) 전문인력(금융투자협회 등록인원 기준) 합계(1)은 총 인원의 합계이며, 전문인력 합계(2)는 두 종류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한 종류만의 자격만을 소지하고 있다고 했을 경우의 총 인원임
다. 주요 종속법인의 현황
(1) KB Securities Hong Kong Ltd.
1) 개요
구 분 | 내 용 |
---|---|
회사명 | - KB Securities Hong Kong Ltd. (KB증권 홍콩현지법인) |
설립일 | - 1997년 1월 22일 |
주요사업의 내용 | - 증권업(주식중개, ELW Prop, 해외펀드 소싱 등) |
연혁 | - '89.12 홍콩 사무소 개소 - '97.06 현지법인 전환(최초 납입자본금 USD 1,000만) - '16.12 KB금융그룹 편입에 따른 법인명 변경(KB Securities Hong Kong Limited) - '17.06 홍콩법인 유상증자(USD 5,000만) - '17.08 銀/證 Co-location - '17.11 홍콩법인 유상증자(USD 3,000만, 총 납입자본금 USD 9,000만) |
2) 재무정보 요약
-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말 | 2019년 말 |
---|---|---|---|
자산총계 | 190,860 | 160,977 | 119,968 |
부채총계 | 71,827 | 45,874 | 1,309 |
자본총계 | 119,033 | 115,103 | 118,659 |
-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말 | 2019년말 |
---|---|---|---|---|
영업수익 | 5,816 | 5,292 | 11,878 | 7,719 |
순이익 | -332 | 525 | 3,336 | 1,790 |
총포괄이익 | 1,863 | 5,519 | -3,555 | 6,419 |
(2)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1) 개요
구 분 | 내 용 |
---|---|
회사명 | -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KB증권 베트남현지법인) |
설립일 | - 2008년 6월 11일 |
주요사업의 내용 | - 증권업(증권 중개, 발행인수, 자문 업무 등) |
연혁 | - '08,06 법인 설립 - '10.11 유상증자(VND 265,000,000,000) - '17.11 KB증권 자회사 편입 - '18.01 사명변경 (Maritime Securites Incorporation ->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 '18.12 유상증자(VND 805,164,300,000) - '19.02 유상증자(VND 566,597,100,000) |
2) 재무정보 요약
-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말 | 2019년 말 |
---|---|---|---|
자산총계 | 333,881 | 283,011 | 279,325 |
부채총계 | 221,540 | 180,399 | 178,722 |
자본총계 | 112,341 | 102,612 | 100,603 |
-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말 | 2019년말 |
---|---|---|---|---|
영업수익 | 22,004 | 14,815 | 33,233 | 23,635 |
순이익 | 5,306 | 3,638 | 8,459 | 4,489 |
총포괄이익 | 9,618 | 7,259 | 2,008 | 6,796 |
[KB손해보험]
가. 준비금 적립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Ⅰ (a) |
지급준비금 | 30,258 | 28,522 | 22,743 |
보험료적립금 | 255,888 | 250,128 | 238,190 |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19,855 | 18,298 | 14,941 | |
계약자배당준비금 | 1,260 | 1,297 | 1,171 |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633 | 513 | 469 |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201 | 201 | 201 | |
보증준비금 | 0 | 0 | 0 | |
합계 | 308,095 | 298,958 | 277,715 | |
특별계정Ⅱ (b) |
보험료적립금 | 35,270 | 36,072 | 33,194 |
계약자배당준비금 | 0 | 0 | 0 |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0 | 0 | 0 | |
무배당잉여금 | 0 | 0 | 0 | |
합계 | 35,269 | 36,072 | 33,194 | |
합계( a + b ) | 343,365 | 335,030 | 310,910 | |
비상위험준비금 | 9,297 | 9,042 | 8,370 |
주1)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Ⅰ(장기 및 개인연금 특별계정)은 책임준비금이며, 특별계정Ⅱ(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특별계정)은 계약자적립금임
나. RBC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지급여력(A) |
4,140,137 | 3,812,069 | 3,657,446 |
지급여력기준(B) |
2,316,319 | 2,181,330 | 2,004,715 |
RBC비율(A/B) | 178.7 | 174.8 | 182.4 |
주1) RBC비율 = 지급여력 / 지급여력기준 * 100
주2) 2021년 반기는 잠정치임
다.주요경영효율지표
(단위 :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손해율 |
83.4 | 85.5 | 86.0 |
사업비율 |
21.1 | 21.2 | 21.8 |
운용자산이익률 | 2.7 | 2.9 | 3.5 |
효력상실해약률 | 4.8 | 9.3 | 10.4 |
계약유지율(13회차/25회차) |
86.1/68.9 | 83.5/62.4 | 80.6/65.8 |
주) 상기의 경영지표는 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른 것임
- 손해율 : 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 사업비율 : 순사업비/보유보험료
- 운용자산이익률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 (당기말운용자산 + 전년동기말운용자산 -
직전1년간투자영업손익) / 2) × 100 }
- 효력상실해약률 : 효력상실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계약유지율(13/25회차) : 업무보고서 AI124 기준 작성
[KB국민카드]
가. 주요경영지표 현황
(단위 :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산출방법 | |
---|---|---|---|---|---|
자본의 적정성 | 조정자기자본비율 | 17.87 | 18.88 |
18.53 | (조정자기자본계/조정총자산계) X100 |
자산의 건전성 | 고정이하채권비율 | 0.98 | 1.02 |
1.36 | (고정이하채권계/총채권등) X100 |
연체채권비율 | 1.35 | 1.31 | 1.47 | (연체채권액/총채권액) X100 | |
수익성 | 총자산이익률 | 0.88 | 1.28 | 0.87 | (가감후 당기순이익/가감후 총자산평잔) X100 |
자기자본이익률 | 4.84 | 6.99 | 4.54 | (가감후 당기순이익/자기자본계) X100 | |
유동성 | 원화유동성자산비율 | 375.51 | 409.32 | 402.10 | (원화유동성자산/원화유동성부채) X100 |
주)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
나.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설정비율 | |
---|---|---|---|---|---|
2021년 반기 |
대출 채권 |
신용카드자산 | 19,652,031 | 789,737 | 3.22 |
팩토링채권 | 1,221 | ||||
일반대출 | 853,832 | ||||
할부금융자산 | 3,747,131 | ||||
리스채권 | 308,421 | ||||
예치금 | 283,193 | 28 | 0.01 | ||
기타자산 | 347,783 | 10,309 | 2.96 | ||
합 계 | 25,193,612 | 800,074 | 3.18 | ||
2020년 | 대출 채권 |
신용카드자산 | 18,769,487 | 768,330 | 3.30 |
팩토링채권 | 107 | ||||
일반대출 | 589,384 | ||||
할부금융자산 | 3,659,846 | ||||
리스채권 | 260,960 | ||||
예치금 | 271,468 | 67 | 0.02 | ||
기타자산 | 362,255 | 9,187 | 2.54 | ||
합 계 | 23,913,507 | 777,584 | 3.25 | ||
2019년 | 대출 채권 |
신용카드자산 | 18,688,087 | 788,537 | 3.58 |
팩토링채권 | 120 | ||||
일반대출 | 302,068 | ||||
할부금융자산 | 2,857,513 | ||||
사모사채 | 14,472 | ||||
리스채권 | 170,716 | ||||
예치금 | 205,663 | 4 | - | ||
기타자산 | 422,559 | 8,675 | 2.05 | ||
합 계 | 22,661,198 | 797,216 | 3.52 |
주1) 관리자산 기준으로 작성함 주2) 대출채권은 이연대출부대손익 및 현재가치할증(인)차금을 반영한 값임 주3) 기타자산은 투자금융자산 포함 |
다. 연체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연체금액 | 연체비율 | 연체금액 | 연체비율 | 연체금액 | 연체비율 | |||
신용카드자산 | 일시불 | 개 인 | 8,433 | 0.30 | 9,141 | 0.37 | 11,533 | 0.44 |
법 인 | 12,831 | 1.16 | 13,840 | 1.28 | 14,180 | 1.44 | ||
소 계 | 21,264 | 0.55 | 22,981 | 0.65 | 25,713 | 0.71 | ||
할 부 | 개 인 | 32,450 | 0.61 | 33,559 | 0.63 | 40,036 | 0.79 | |
법 인 | 1,106 | 3.34 | 1,268 | 3.52 | 1,580 | 3.78 | ||
소 계 | 33,556 | 0.63 | 34,827 | 0.65 | 41,616 | 0.81 |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25,634 | 2.60 | 27,291 | 2.90 | 34,419 | 3.26 |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81,547 | 1.39 | 89,862 | 1.60 | 100,124 | 1.87 | ||
기 타 | 결제성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
17,226 | 0.51 | 18,069 | 0.58 | 22,898 | 0.70 | |
대출성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
1,091 | 1.04 | 1,354 | 1.19 | 2,396 | 1.58 | ||
기 타 | 1,813 | 1.91 | 5,491 | 6.74 | 5,890 | 5.03 | ||
소 계 | 20,130 | 0.56 | 24,914 | 0.76 | 31,184 | 0.88 | ||
신용카드자산 합계 |
182,131 | 0.93 | 199,875 | 1.06 | 233,056 | 1.25 | ||
할부금융자산 | 27,348 | 0.73 | 15,741 | 0.43 | 6,332 | 0.22 | ||
팩토링 |
123 | 10.05 | 108 | 100.00 | 120 | 100.00 | ||
일반대출 | 36,913 | 4.37 | 18,446 | 3.17 | 5,395 | 1.79 | ||
리스채권 |
12 | - | 2 | - | - | - | ||
기타 대출채권 | - | - | - | - | - | - | ||
합계 | 246,527 | 1.00 | 234,172 | 1.01 | 244,903 | 1.11 |
주1) 관리자산 기준으로 작성함
주2) 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연체현황으로 미수금 및 가지급금은 제외함
[푸르덴셜생명]
가. 준비금 적립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말 | 2019년말 | |
---|---|---|---|---|
일반계정 | 보험료적립금 | 136,611 | 132,372 | 124,065 |
미경과보험료 | 42 | 39 | 35 | |
보증준비금 | 8,730 | 8,632 | 7,800 | |
지급준비금 | 1,365 | 1,306 | 1,238 | |
계약자배당준비금 | 99 | 105 | 112 |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15 | 13 | 11 |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16 | 15 | 14 | |
특별계정 | 보험료적립금 | 48,400 | 47,206 | 40,895 |
합계 | 195,278 | 189,688 | 174,169 |
주1) 일반계정은 책임준비금이며, 특별계정은 계약자적립금임
주2) 생명보험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
나. RBC 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지급여력(A) | 2,622,426 | 2,868,881 | 2,844,513 |
지급여력기준(B) | 711,378 | 668,825 |
671,334 |
RBC(A/B) | 368.6 | 428.94 |
423.71 |
주1) RBC비율 = 지급여력/지급여력기준*100
주2) 2021년 반기 RBC비율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제출 전 잠정치임
다.주요경영효율지표
(단위 : %) |
구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손해율 | 50.39 | 49.48 | 52.33 |
주) 상기의 경영지표는 생명보험 업무보고서 기준임
손해율=사망보험금/위험보험료
라.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단위 :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ROA | 1.22 |
1.03 |
0.70 |
ROE | 10.00 |
7.74 |
5.03 |
주) K-IFRS 1039호 별도 재무제표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
마. 가중부실자산
(단위 : 억원, %, %p)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증감 |
---|---|---|---|
가중부실자산(A) |
15 |
15 | 0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B) |
175,267 |
168,081 | 7,186 |
비율(A/B) |
0.00 |
0.00 | 0.00 |
[KB자산운용]
가.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1) 최소영업자본비율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최소영업자본비율 | 475.53% | 574.42% | 663.59%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금감원보고기준) |
나.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1) 유동성비율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유동성비율 | 495.46% | 524.56% | 520.57%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
(2) 수익성비율 등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ROA | 30.90% | 21.78% | 21.79% |
ROE | 38.37% | 26.81% | 26.76%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
다.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1) 대손충당금비율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대손충당금비율 | 0.86% |
0.90% |
0.96% |
주)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 |
[KB캐피탈]
가. 조정자기자본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조정자기자본(A) | 1,569,656 | 1,462,247 | 1,152,168 |
조정총자산(B) | 13,172,734 | 12,233,933 | 10,736,741 |
자기자본비율(A/B) | 11.92% | 11.95% | 10.73% |
주) KB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영위하는 회사로 금융감독원 감독규정 내 조정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함
나. 무수익여신 등 증감 현황
(단위 : 억원)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증 감(전년말대비) | ||||
---|---|---|---|---|---|---|---|
무수익 여신잔액 |
비율 | 무수익 여신잔액 |
비율 | 무수익 여신잔액 |
비율 | 무수익 여신잔액 |
비율 |
2,141 | 1.66% | 2,134 | 1.77% | 1,907 | 1.81% | 7 | -0.11%p |
주1) 무수익여신잔액 및 비율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고정이하채권잔액 및 비율임
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다. 대손충당금
(단위 : 억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
대손충당금 | 일 반 | 2,147 | 2,112 | 1,767 |
특 별 | - | - | - | |
소 계 | 2,147 | 2,112 | 1,767 | |
기중대손상각액 | 505 | 1,015 | 1,005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운용리스자산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됨
라. 기타 중요한 사항
(1) 총여신 및 건전성 분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
여신현황 | 총 여 신(A) | 12,926,841 | 12,027,141 | 10,559,484 |
카 드 | - | - | - | |
할부금융 | 2,587,708 | 2,832,175 | 2,894,191 | |
리 스 | 4,073,006 | 3,921,350 | 3,232,528 | |
신 기 술 | - | - | - | |
대 출 | 6,244,918 | 5,252,126 | 4,413,489 | |
기 타 | 21,210 | 21,489 | 19,276 | |
건전성분류 | 정 상 | 12,484,524 | 11,501,432 | 10,117,674 |
충당금적립액 | 108,706 | 102,640 | 77,930 | |
적 립 율 | 0.87% | 0.89% | 0.77% | |
요 주 의 | 228,237 | 312,354 | 251,122 | |
충당금적립액 | 15,984 | 16,967 | 10,360 | |
적 립 율 | 7.00% | 5.43% | 4.13% | |
고 정 | 43,126 | 39,055 | 33,806 | |
충당금적립액 | 7,752 | 7,009 | 7,929 | |
적 립 율 | 17.98% | 17.95% | 23.45% | |
회수의문 | 123,555 | 118,665 | 107,825 | |
충당금적립액 | 47,958 | 47,142 | 45,296 | |
적 립 율 | 38.82% | 39.73% | 42.01% | |
추정손실 | 47,399 | 55,635 | 49,056 | |
충당금적립액 | 34,254 | 37,405 | 35,212 | |
적 립 율 | 72.27% | 67.23% | 71.78% | |
합 계 | 12,926,841 | 12,027,141 | 10,559,484 | |
충당금적립액 | 214,654 | 211,162 | 176,727 | |
적 립 율 | 1.66% | 1.76% | 1.67% | |
연체현황 | 연체금액(B) | 160,458 | 160,549 | 166,921 |
1개월 미만 | 12,260 | 11,887 | 12,206 | |
1개월 이상 | 148,199 | 148,662 | 154,715 | |
연 체 율(B/A) | 1.24% | 1.33% | 1.58% | |
1개월 미만 | 0.09% | 0.10% | 0.12% | |
1개월 이상 | 1.15% | 1.24% | 1.47%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건전성분류(충당금적립액 포함)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작성
주3) 리스자산 : 해지리스 및 렌탈자산 포함
주4) 운용리스자산 미상각액 기준 반영
주5) 부대수익비용 제외
(2) 할부금융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
여신현황 | 할부금융자산(A) | 2,587,708 | 2,832,175 | 2,894,191 |
내구재 | 2,587,708 | 2,832,175 | 2,894,191 | |
주 택 | - | - | - | |
기계류 | - | - | - | |
기 타 | - | - | - | |
건전성분류 | 정 상 | 2,520,089 | 2,759,713 | 2,813,779 |
충당금적립액 | 9,497 | 11,450 | 13,222 | |
적 립 율 | 0.38% | 0.41% | 0.47% | |
요 주 의 | 42,857 | 45,095 | 44,440 | |
충당금적립액 | 2,114 | 2,080 | 2,401 | |
적 립 율 | 4.93% | 4.61% | 5.40% | |
고 정 | 5,684 | 6,697 | 9,949 | |
충당금적립액 | 1,065 | 1,016 | 2,081 | |
적 립 율 | 18.74% | 15.18% | 20.91% | |
회수의문 | 15,248 | 16,432 | 19,378 | |
충당금적립액 | 5,806 | 6,822 | 8,933 | |
적 립 율 | 38.08% | 41.52% | 46.10% | |
추정손실 | 3,831 | 4,237 | 6,645 | |
충당금적립액 | 2,651 | 2,880 | 4,065 | |
적 립 율 | 69.21% | 67.97% | 61.17% | |
합 계 | 2,587,708 | 2,832,175 | 2,894,191 | |
충당금적립액 | 21,133 | 24,248 | 30,700 | |
적 립 율 | 0.82% | 0.86% | 1.06% | |
연체현황 | 연체금액(B) | 21,878 | 23,207 | 33,030 |
1개월 미만 | 1,411 | 1,344 | 1,405 | |
1개월 이상 | 20,466 | 21,863 | 31,625 | |
연 체 율(B/A) | 0.85% | 0.82% | 1.14% | |
1개월 미만 | 0.05% | 0.05% | 0.05% | |
1개월 이상 | 0.79% | 0.77% | 1.09%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건전성분류(충당금적립액 포함)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함
주3) 부대수익비용 제외
(3) 리스자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
리스자산(A) | 4,073,006 | 3,921,350 | 3,232,528 | |
건전성분류 | 정 상 | 3,945,104 | 3,776,361 | 3,108,218 |
충당금적립액 | 2,263 | 1,804 | 2,098 | |
적 립 율 | 0.06% | 0.05% | 0.07% | |
요 주 의 | 68,144 | 90,781 | 98,550 | |
충당금적립액 | 1,823 | 1,721 | 179 | |
적 립 율 | 2.67% | 1.90% | 0.18% | |
고 정 | 24,086 | 22,209 | 11,121 | |
충당금적립액 | 3,214 | 3,627 | 2,819 | |
적 립 율 | 13.34% | 16.33% | 25.35% | |
회수의문 | 28,216 | 25,237 | 12,288 | |
충당금적립액 | 7,474 | 7,394 | 4,822 | |
적 립 율 | 26.49% | 29.30% | 39.24% | |
추정손실 | 7,456 | 6,763 | 2,351 | |
충당금적립액 | 5,016 | 4,483 | 2,130 | |
적 립 율 | 67.28% | 66.29% | 90.58% | |
합 계 | 4,073,006 | 3,921,350 | 3,232,528 | |
충당금적립액 | 19,790 | 19,029 | 12,049 | |
적 립 율 | 0.49% | 0.49% | 0.37% | |
연체현황 | 연체금액(B) | 30,591 | 29,938 | 23,679 |
1개월 미만 | 1,323 | 1,515 | 1,729 | |
1개월 이상 | 29,268 | 28,423 | 21,950 | |
연 체 율(B/A) | 0.75% | 0.76% | 0.73% | |
1개월 미만 | 0.03% | 0.04% | 0.05% | |
1개월 이상 | 0.72% | 0.72% | 0.68%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건전성분류(충당금적립액 포함)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함
주3) 운용리스자산 미상각액 기준 반영
주4) 부대수익비용 제외
(4) 대출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
대출자산(A) | 6,244,918 | 5,252,126 | 4,413,489 | |
건전성분류 | 정 상 | 6,003,564 | 4,948,894 | 4,180,268 |
충당금적립액 | 96,066 | 88,533 | 61,918 | |
적 립 율 | 1.60% | 1.79% | 1.48% | |
요 주 의 | 117,029 | 176,276 | 107,853 | |
충당금적립액 | 11,864 | 12,968 | 7,607 | |
적 립 율 | 10.14% | 7.36% | 7.05% | |
고 정 | 13,198 | 9,958 | 12,574 | |
충당금적립액 | 3,441 | 2,327 | 2,996 | |
적 립 율 | 26.07% | 23.37% | 23.83% | |
회수의문 | 76,936 | 73,985 | 73,413 | |
충당금적립액 | 32,303 | 30,657 | 29,458 | |
적 립 율 | 41.99% | 41.44% | 40.13% | |
추정손실 | 34,192 | 43,013 | 39,381 | |
충당금적립액 | 24,666 | 28,419 | 28,339 | |
적 립 율 | 72.14% | 66.07% | 71.96% | |
합 계 | 6,244,918 | 5,252,126 | 4,413,489 | |
충당금적립액 | 168,339 | 162,903 | 130,318 | |
적 립 율 | 2.70% | 3.10% | 2.95% | |
연체현황 | 연체금액(B) | 104,508 | 104,134 | 107,874 |
1개월 미만 | 9,083 | 8,393 | 8,674 | |
1개월 이상 | 95,424 | 95,740 | 99,200 | |
연 체 율(B/A) | 1.67% | 1.98% | 2.44% | |
1개월 미만 | 0.15% | 0.16% | 0.20% | |
1개월 이상 | 1.53% | 1.82% | 2.25%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건전성분류(충당금적립액 포함)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함
주3) 부대수익비용 제외
[KB생명보험]
가.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1)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 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지급여력(A) | 678,602 | 617,846 | 648,592 |
지급여력기준(B) | 367,901 | 327,885 | 302,517 |
RBC(A/B) | 184.45 | 188.43 | 214.40 |
주) 금융감독원 보고기준으로 작성
나.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1) 유동성비율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유동자산(A) | 718,831 | 690,480 | 766,627 |
평균3개월지급보험금(B) | 298,382 | 286,539 | 280,490 |
직전 1년 지급보험금 | 1,193,527 | 1,146,158 | 1,121,958 |
유동성비율(A/B*100) | 240.91 | 240.97 | 273.32 |
주) 당해년도 및 비교대상 모두 감독목적(K-IFRS 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측정 적용)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2) 수익성비율
(단위: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ROA | -0.20 | -0.24 | 0.14 |
ROE | -3.82 | -3.93 | 2.37 |
주) 당해년도 및 비교대상 모두 감독목적(K-IFRS 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측정 적용) 재무제표기준으로 작성
다.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1) 가중부실자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가중부실자산(A) | 3,275 | 3,136 | 2,952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B) |
8,496,681 | 7,981,717 | 7,575,403 |
비율(A/B) | 0.04 | 0.04 | 0.04 |
주1) 당해년도 및 비교대상 모두 감독목적(K-IFRS 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측정 적용)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 : 보험업감독규정 제 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이 되는 자산
주3) 가중부실자산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중 건전성분류에 따른 고정분류자산의 20%,
회수의문분류자산의 50%,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2) 위험가중자산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위험가중자산(A) | 4,200,732 | 3,980,647 | 3,719,167 |
총자산 (B) | 9,104,564 | 8,492,342 | 7,941,543 |
비율(A/B) | 46.14 | 46.87 | 46.83 |
주1) 당해년도 및 비교대상 모두 감독목적(K-IFRS 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측정 적용)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주2) 총자산 : 대차대조표상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및 특별계정자산을 제외하여 산출
[KB부동산신탁]
가.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1) 영업용순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영업용순자본 | 266,331 | 257,971 | 249,795 |
총위험 | 30,316 | 29,089 | 18,371 |
영업용순자본비율 | 878.5 | 886.8 | 1,359.7 |
주1) K-IFRS 기준
주2) 총위험액 = 시장위험액 + 신용위험액 + 운영위험액
주3) 영업용순자본비율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 ×100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일정비율(150%) 유지 하도록 법에 명시
나.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1) 원화유동성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유동성자산 | 208,795 | 204,074 | 195,276 |
유동성부채 | 44,725 | 29,602 | 21,724 |
유동성비율 | 466.8 | 689.4 | 898.9 |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
주2) 원화유동성비율 = 3개월이내 원화유동성자산 / 3개월이내 원화유동성부채 ×100
(2) 부채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총부채 | 107,138 | 108,096 | 85,132 |
자기자본 | 338,075 | 329,523 | 292,806 |
부채비율 | 31.69 | 32.80 | 29.07 |
주1) K-IFRS 기준
주2)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에 대한 총부채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
다.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1) 고정이하자산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고정이하자산 | 92,499 | 91,909 | 36,460 |
건전성분류대상자산 | 134,857 | 115,957 | 111,672 |
고정이하자산비율 | 68.59 | 79.26 | 32.65 |
주1) K-IFRS 기준
주2) 고정이하자산 = 고정자산 + 회수의문자산 + 추정손실자산
주3) 고정이하자산비율 = 고정이하자산 / 건전성분류대상자산 ×100
[KB저축은행]
가.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1)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자기자본(A) | 269,620 | 182,004 | 165,578 |
위험가중자산(B) | 1,919,538 | 1,477,533 | 1,019,893 |
자기자본비율(A/B) | 14.05 | 12.32 | 16.23 |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기준 |
나.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1) 유동성비율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유동성자산(A) | 526,943 | 452,943 | 301,161 |
유동성부채(B) | 494,946 | 353,041 | 232,215 |
유동성비율(A/B) | 106.46 | 128.30 | 129.69 |
주) K-GAAP 기준
(2) 수익성비율 등
(단위: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총자산순이익률(ROA) | 0.74 | 1.11 | 1.22 |
자기자본이익률(ROE) | 6.63 | 7.94 | 7.88 |
총자산경비율 | 1.75 | 2.00 | 1.97 |
수지비율 | 85.07 | 76.74 | 76.17 |
주) K-IFRS 기준
다.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1) 대손충당금비율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총여신(가지급금 포함) | 2,032,317 | 1,586,283 | 1,156,421 |
대손충당금 | 52,445 | 40,791 | 29,106 |
대손충당금비율 | 2.58 | 2.57 | 2.52 |
주) K-GAAP 기준 |
(2) 고정이하여신비율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고정이하 여신잔액(A) | 27,330 | 28,881 | 21,302 |
총 여신잔액(B) | 2,032,317 | 1,586,283 | 1,156,421 |
고정이하여신비율(A/B) | 1.34 | 1.82 | 1.84 |
* 고정이하 여신잔액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 1항에 의거하여 산출함
5-2.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사업부문별로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 전반의 현황
(1) 전반적인 금융산업 상황
2021년 상반기 글로벌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백신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2020년 펜데믹 위기에서 벗어날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기였습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는 백신의 혜택을 받기까지 아직 기한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치가 상향조정되며 회복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경제지표와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들을 살펴보면, 회복이 미약한 지표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었거나, 그 이상의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별, 경제권별 회복의 편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산업별, 경제주체별로 양극화된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융시장의 가격 지표들은 미국 이외 지역의 백신 보급 확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함께 도래하게 될 글로벌 경기 회복의 가능성까지 선반영하여 빠르게 개선되면서, 현재는 실물경기와 금융시장간의 이원화우려감도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 1분기 글로벌 경제는 2020년 실시된 주요국들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반사 효과와 최근의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2021년 1분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장기 채권금리가 빠르게 상승했고,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 자산 선호 약화와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국내외 금융 자산 시장의 변동성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2분기에는 국제 기관이 예상하는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며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1분기 급등세를 보였던 미국의 장기 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다시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이슈(테이퍼링 실시와 금리인상 시점)가 부각되며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으로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기 여건들을 종합해보면 2021년 글로벌 경제는 백신의 보급 및 경제 활동 정상화와 함께 경기회복이 유효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동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이슈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상존할 전망입니다. 동 사안에 대해, 시장에서는 2021년말 테이퍼링의 개시를 알리는 신호와 함께 2022년 중 미국의 금리 1회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면 2021년 올해 글로벌 경제는 6%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는 2021년 1분기 GDP가 전기비 1.7% 성장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1년 1분기 GDP 총액이 2019년 4분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민간소비가 상당기간 코로나19 이전 추세를 밑도는 반면, 투자와 수출은 빠르게 개선되면서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회복세를 고려할 때, 2021년과 2021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4.1%, 3.3%로 예상되며, 2022년 하반기에는 GDP 총액이 코로나19 이전 성장 추세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2022년 GDP 성장률이 높으나, 잠재생산 수준으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경기회복을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와 백신 접종, 실질구매력 회복,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점진적 정상화가 예상됩니다.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취업자수 회복과 임금 상승 등으로 2020년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심리지수도 기준치(100pt)를 웃돌면서 일부 억제소비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대면 소비 회복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건설투자는 아파트 분양 증가, SOC 투자 증가 등으로 4년 만에 증가 전환이 예상됩니다. 2021년 아파트 분양예정물량은 약 38만 호로 2020년 35.9만 호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여, 주거용 건물 건설 둔화세가 약화될 것입니다. 설비투자는 제조업 경기개선과 수출 증가에 따른 제조업 가동률 상승, 설비투자 압력 증가, 신산업 육성 등으로 2020년에 이어 높은 증가 흐름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75%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제조업의 생산능력보다 생산이 많이 이뤄지면서 설비투자 압력도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美·中 무역갈등, 코로나19 위기 등과 같은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의 약화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통관수출은 선진국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 정상화로 주요 품목이 대부분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2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입니다. 이 중 2/3이 단가 요인이며, 1/3이 물량 요인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석유화학·석유제품의 유가 상승 효과, 자동차 신차 싸이클, 조선 수주 증가, 철강 물량 부족 등으로 주요 품목의 수출이 증가 흐름을 이어갈 것입니다. 다만, 선진국과 신흥국의 백신 접종 속도 차이는 글로벌 교역량 회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동 일부 국가, 칠레, 브라질 등을 제외한 신흥국의 백신 접종은 2022년에야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시장은 경제 정상화로 인해 개선 흐름을 보이겠지만, 실업률 하락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2020.1월~2021.5월 중 15세 이상 인구가 38.8만명 늘었으며, 취업자는 -8.3만명, 실업자는 +0.9만명, 비경제활동인구는 +46.2만명 변동했으며, 이는 아직 고용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임시·일용 근로자 부진과 단순노무직 위주 고용 증가 등 고용시장 양극화 문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산물 가격 상승과 유가 반등 등으로 전년비 1.8% 상승할 전망입니다. 공공서비스 물가가 하락하고 있으나, 개인서비스 물가가 경제 정상화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으로 상승하고, 공업제품 가격도 원자재 강세에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6월이 고점이 될 것이며, 소비자물가지수가 코로나19 이전 추세로 복귀하는 정도라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한국경제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022년 소비자물가는 1% 초중반의 상승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과 대면 서비스업 부진으로 민간소비 회복이 제한되고 있으며, 소비 정상화를 위해서는 빠른 집단면역 형성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1분기 대면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비 20% 상승했으나, 2019년 대비로는 20% 이상 위축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대내외 전망의 위험요인으로는 (1) 변이 바이러스 등장과 감염 정도, (2) 집단면역 달성 시기와 국가별 차별화 정도, (3) 코로나19 감염의 지속 강도, (4) 고용시장 회복력, (5) 금융부실 증가 규모, (6) 정책 정상화의 연착륙 여부 등이 있습니다. 정부 목표인 11월 집단면역 형성(인구 70% 이상 백신접종 완료)은 백신 공급 보다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6월말 1차 접종자가 총인구 대비 30% 수준에 도달했고, 하반기 백신 공급이 원활할 경우 정부 목표의 조기 달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7월초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흐름이고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어, 여전히 하반기 국내경기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의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리다는 점도 국내외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입니다. 코로나19로 확대된 금융정책, 통화정책 등의 정상화가 원활하게 진행될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국내경제가 잠재생산 수준에 도달하기 이전이나, 금융불균형 악화 우려에 따른 한은의 매파적 스탠스를 고려해 2021년 4분기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 총재 임기인 2022년 3월 이전에 총 2차례 인상이 예상됩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시장 불안, 위험투자 확대(주식, 가상화폐 등) 등으로 금융불균형 위험이 커지면서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미세조정하는 차원입니다. 민간소비, 고용 등 추가 경기회복이 필요하며, 금리인상이 경기확장을 억제할 것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금리 정상화는 2022년말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경 과정에서 금융시장 충격의 크기에 따라 금리인상이 지연될 가능성 잠재하며, 경기회복 속도와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빠른 금리정상화가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것입니다.
국내경제와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국고채 금리는 상당기간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유의할 점은 시기별 금리상승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추세적으로는 완만한 금리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모멘텀과 선반영으로 단기적 금리 흐름은 ‘상승 → 정체 또는 조정 → 상승’을 반복할 것입니다. 국고3년 금리는 올해 4Q 금리인상 우려, 수급부담 확대 등으로 당분간 상승 분위기가 지속될 것입니다. 국고채 10년 금리는 금리인상 선반영 인식, 정책 불확실성 완화, 장기투자기관 수요 지속, 美 국채 금리 하락 등으로 하향 안정될 전망입니다. 단,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가시화될 경우에는 상승세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을 위시로 한 금융회사들은 건전성, 자본적정성, 유동성,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규제 강화를 겪어야 했으며, 리스크 관리에서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선진국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실물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다시 주요 선진국에서는 무제한적인 재정 정책을 실행하였으며, 한국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 주체의 도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백신 개발로 인해 선진국 경제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전세계적인 백신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물 위기와 폭발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금융업계는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다양한 위기와 기회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판데믹의 영향으로 전세계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었습니다. 수 차례의 셧다운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면서 다수 기업들의 부실이 현실화 될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경기가 심각히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의 도산과 그에 따른 실직자 증가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각국 정부들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기업과 가계에 유동성을 공급하였고, 각종 대출의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도 취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장세로 인해 일단 금융권은 부실대출 감소,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호재를 만나 최상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유동성 공급으로 지연되고 있는 한계 기업들의 부실화는 언젠가는 실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당금 등으로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 백신은 다수 개발되었으나 아직 전세계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 19가 완연히 진정 국면에 들어서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21년 들어 선진국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 있고, 경기도 기저효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서서히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장세는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출 부실 역시 낮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이 증가하고 자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심화된 양극화는,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해 더욱 가속되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폭등하면서, 자산이 없는 계층과 자산을 보유한 계층간의 거리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극화는 서민층에서는 대출 자금수요를 증가시키고, 부유층에서는 자산관리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은행 대출 시장은 우량 신용대출, 소호대출 등 한정된 일부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보 어드바이저 등을 통해 자산관리의 대중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날로 확대되는 WM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차 플랫폼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은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경제 위기의 순간에도 고객 수익률을 방어해주는 자산관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금융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시장은 오히려 다른 금융회사들의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내 금융권에 당장 큰 부담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큰 요소는 바로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고령층의 증가, 청년층의 감소로 인해 경제의 활력이 서서히 떨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구수 감소와 함께 금융권의 자산 규모 자체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0년대 전후로 연간 30만명 이상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0년 30만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20~30대 여성의 수 자체가 줄어들고 혼인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의 주 수요층이 30세 전후의 결혼 인구임을 감안하면, 향후 20여년 후에는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금융자산의 주 보유층인 50~60대도 기대수명 감안시 20~30년 후에는 상속을 고려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금융권의 수익 모델 변화 전략에 대해 20여년을 내다보고 차근차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금융업의 구조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2) 은행업
1)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특성
- 특성
은행은 예금의 수취,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중개기능 등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은행의 업무는 크게 고유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유업무는 자금의 중개라는 금융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에 따른 업무로서 수신업무, 여신업무, 환업무 등이 있으며, 부수업무는 고유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당연히 부수되어 필요하다고 법률로 인정되는 업무로 사회 및 경제 상황에 맞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은행의 업무를 말합니다.
또한 겸영업무는 은행법에 의한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투신상품, 방카슈랑스 등 금융상품판매대행 업무, 신탁 및 연금 업무 등이 있습니다.
- 경기변동의 특성
은행업은 경기 상승시 자산과 수익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반면, 경기 하강시에는 자산성장이 둔화되며 수익이 감소하는 등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 성장성
오픈뱅킹 시행, 인터넷전문은행 확대 및 신규인가, 핀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심화로 은행등은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은행들은 건전성관리, 해외진출 및 비이자수익모델 확대 등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통신업의 경우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2021년 5월말 기준 약 7,053만명으로,
보급율이 총인구 대비 100%를 넘어선 만큼, 양적인 성장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중 MVNO 가입자수는 2021년 5월말 기준 약 957만 명으로 이동전화 전체 가입자 대비 약 13.6% 수준이며 MNO계열사, 대형유통업체, 중소기업 등 다양한 성격의 40여개 업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IT기업, 전자상거래기업, 은행 등 사업자들이 통신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통신과 기존 서비스 연계를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국내금융사 최초로 MVNO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금융과 통신이 융합된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 된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계절성
은행업 및 이동통신업은 계절적인 변화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 시장의 안정성
글로벌 경제는 빠른 경기 회복에 따른 각국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 미국의 상품 소비 둔화,
성장률의 상승세 둔화 등으로 인해 감속 성장이 예상되나, 신흥국의 백신 접종 가속화,
상품(Commodity)가격 둔화에 따른 물가부담 완화, 고용시장 개선 등의 영향으로 경기의
회복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의 경우
역시, 글로벌 경기 회복 및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소비는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점차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변이 바이러스 확산 영향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VNO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요 증가와 가성비를 중시하는 젊은세대의 유입으로 자급제폰 사용자 수의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경쟁상황
금융산업 다변화로 인한 경쟁범위 확대 등 은행산업의 구조개편과 이자 수익 창출기회
감소에 따라 금융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사회적 공공
성 요구 증대, 인터넷전문 은행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쟁 국면이 대두되고 있
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시행된 오픈뱅킹의 영향으로 고객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2020년
8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개정안 시행에 따른 마이
데이터산업 활성화의 영향으로 인해 주거래 고객 이동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경쟁
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시장은 5G 기반 확대와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요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서비스와 수요
가 창출되는 등 본격적으로 IoT 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외시장여건(종속회사 및 해외지점)
상호 |
내용 |
---|---|
Kookmin Bank Institution PLC. |
- 주요 수출지역인 미국(수출비중 25.5%)과 EU(22.9%)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수요는 - 하지만, 빠른 백신 접종 추진에 따른 4분기 중 일상으로 복귀 예상, 비의류 제조업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FTA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받게 될 수출과 투자 수혜는 |
Kookmin Bank China Ltd. (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 |
- 2021년 상반기 GDP는 전년 동기대비 12.7% 증가한 53.2조 위안으로 집계 되었습니 - 2분기 고정자산 투자액은 25조 위안 규모로 전년 동기대비 12.6% 증가하였으며 -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역성장을 거듭하던 제조업 부문 투자는 하이테크 산업 |
KB Bank Myanmar KB Microfinance |
- 2021년 7월 세계은행(WB)은 국가비상사태 발발과 코로나19확산으로 2021년 미얀마 - 2021년 5월 이후 다수의 은행이 영업을 재개하고 상점 등도 문을 여는 등, 외견상 - 백신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된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해 지역간 |
PT Bank KB Bukopin TBK. |
-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공급망의 탈 중국 현상 등에 힘입어 거시경제 여건 개선이 기대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진정 여부와 백신 접종을 통한 조기 통제가 가장 큰 변수로 - 다만, 향후 코로나 19 이후 친환경 정책 확산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거점으로 부상 |
국민은행 홍콩지점 |
- 전세계적인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진행중인 가운데, 홍콩은 지속적인 방역 및 통제로 - 2021년 1분기 경제는 전년 대비 7.8% 성장을 기록하며 과거 6분기 동안의 침체에서 - 2021년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은 6.2%로 양호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업률 |
국민은행 런던지점 |
- 백신 접종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유럽 전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 영란은행은 2021.7월 통화정책위원회(MPC)에서 2020.3월부터 유지해온 정책금리 - Brexit관련 EU와의 갈등 부각 등으로 향후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영국뿐 |
국민은행 뉴욕지점 |
- 2021년 상반기중 미국경제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사정도 견조한 회복 - 미국 연준은 현재 통화정책(금리동결, QE유지)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 바이든 정부는 팬데믹 지원, 경기부양, 인프라 투자 등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
국민은행 동경지점 |
- 2020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4.8%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긴급사태가 발령된 - 2021년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의 경제대책 및 완화적 금융 - 1분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긴급사태 재선언에 따른 개인소비 침체의 영향으로 |
국민은행 오클랜드지점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봉쇄조치로 뉴질랜드 내 코로나19 전파 - 백신 보급 및 접종 효과에 따라 경기회복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변이 |
국민은행 베트남지점 하노이지점) |
-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2.9%로, 수출증가(전년동기대비 6.5%)와 코로나19 |
국민은행 구루그람지점 |
- 인도 경제는 2020년 △7.7%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경제활동 개선 및 백신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 |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KB국민은행은 국내 최대 고객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교화된 고객분석 시스템 활용, 소비자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역량 등 고객중심 경영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력에 기반하여 은행기준 자산규모, 총수신, 원화대출, 투자신탁 및 방카슈랑스 판매 등에 있어서 은행권 시장점유율 수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KB손해보험, KB증권, 푸르덴셜생명 편입에 따른 영업력 강화 및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고객니즈에 기반한 토탈 솔루션 제공 등 지속적인 시너지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전통적인 소매금융 강자로 가계대출이 전체 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가계대출 규모도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나 '9.13 부동산 대책(2018년)', '12.16 부동산 안정화대책(2019년)', 2020년부터 도입된 '신예대율 규제'등 이어지는 부동산(가계)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율 및 건전성에 대한 전략적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4)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최근 금융환경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고,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大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와 Challenger Bank의 금융업 진출이 확산 됨에 따라 금융산업 內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KB국민은행만의 독보적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다음의 4가지 전략방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통금융기관으로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핵심가치와 업(業)의 본질에 집중하여, 은행의 핵심 비즈니스인 예대Biz의 차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WM, CIB, 자본시장, 글로벌 등 핵심성장Biz의 질적,양적 성장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해 기반의 고품격 종합금융 솔루션 제공을 위하여 마이데이터 기반 Data 분석 및 활용 역량도 고도화 하고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고객접점 마다 혁신적 고객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채널전략과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콘텐츠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면채널은 빅테크와 Challenger Bank가 제공하지 못하는 KB만의 차별화 된 고객경험 채널로서 역할 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비대면채널은 고객의 디지털 감동 경험의 실현을 위해 대표 모바일플랫폼의 전면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금융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견실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KB국민은행의 지속가능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수익중심 질적성장을 위해 리스크 관리체계를 고도화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확대에 맞추어 실천에 방점을 둔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민첩성 ·개방성 ·확장성으로 대표되는 금융산업 변화 방향성에 대응하여 조직운영체계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ime-to-Market 달성을 위해 Biz와 Tech 융합 기반의 DevOps 조직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도입 등의 IT인프라혁신과 더불어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전략방향 실행을 통해 KB국민은행은 '고객 ·신뢰' 기반의 초일류 종합금융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며, 나아가 "Beyond Bank, Toward Platform"을 중장기 캐치프레이즈로 설정하고 은행을 넘어서 'No.1 금융플랫폼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시장점유율
본 시장점유율은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주요 은행의 원화예수금, 원화대출금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작성기준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자료는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화예수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1년 1분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
금 액 |
점유비 |
금 액 |
점유비 |
금 액 |
점유비 |
|
국민은행 |
3,013,770 |
20.5 |
3,000,565 |
20.8 |
2,773,479 |
21.4 |
신한은행 |
2,678,240 |
18.2 |
2,602,123 |
18.1 |
2,329,975 |
17.9 |
우리은행 |
2,594,453 |
17.6 |
2,546,824 |
17.7 |
2,341,471 |
18.0 |
KEB하나은행 |
2,542,175 |
17.3 |
2,449,299 |
17.0 |
2,271,439 |
17.5 |
농협은행 |
2,687,048 |
18.3 |
2,606,445 |
18.1 |
2,279,272 |
17.6 |
기업은행 |
1,191,630 |
8.1 |
1,205,591 |
8.4 |
990,727 |
7.6 |
합 계 |
14,707,316 |
100.0 |
14,410,847 |
100.0 |
12,986,363 |
100.0 |
주1) 4대 시중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은행간 점유율임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말잔 기준
▶ 원화대출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1년 1분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
금 액 |
점유비 |
금 액 |
점유비 |
금 액 |
점유비 |
|
국민은행 |
2,961,104 |
19.4 |
2,946,504 |
19.7 |
2,683,827 |
19.9 |
신한은행 |
2,550,786 |
16.7 |
2,488,125 |
16.7 |
2,250,019 |
16.7 |
우리은행 |
2,471,642 |
16.2 |
2,406,563 |
16.1 |
2,191,570 |
16.3 |
KEB하나은행 |
2,434,612 |
16.0 |
2,385,708 |
16.0 |
2,172,166 |
16.1 |
농협은행 |
2,437,078 |
16.0 |
2,376,185 |
15.9 |
2,115,409 |
15.7 |
기업은행 |
2,384,290 |
15.6 |
2,318,928 |
15.5 |
2,044,289 |
15.2 |
합 계 |
15,239,512 |
100.0 |
14,922,015 |
100.0 |
13,457,280 |
100.0 |
주1) 4대 시중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은행간 점유율임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말잔 기준
(3) 신용카드업
1) 산업의 특성
신용카드업은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신용카드를이용해 사전에 계약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입니다.
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 기반 사업으로써 국내 소비지출 증감 및 전반적인 거시 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큰 산업입니다. 이외에도 IT 기술의 발달 및 정부 정책, 규제에 민감하게 영향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산업은 시장 진입요건과 자격이 엄격한 허가제 산업이기에, 한정된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포화상태로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 확보 및 지급결제 기술 혁신,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신수익원 창출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 대출 총량 규제 등으로 전통적인 카드사의 수익원이 위축되고 있어, 상품 경쟁력 향상을 통한 새로운 수요층 확보 및 대체수익원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 확보를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2019년 2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중심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중심 '개방형 결제시스템'으로 혁신하기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픈뱅킹 구축 및 법제도화,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결제망 개방, My Payment(지급지시서비스업, PISP) 도입, 낡은 규제 개선 및 세제 인센티브 방안 등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폭넓은 혁신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핀테크 사업자는 편의성을 강화한 금융플랫폼을 선보이며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금융 결제시장내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인공지능, IoT 등 IT 발전과 고객의 니즈,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른 신시장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연결성과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핵심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하며, 기존의 지급결제사인 카드사, PG사 외 정보통신기술(ICT), 유통,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지급결제시장에 참여하여 사업자 간 협력ㆍ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마케팅 양상 및 시장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한정된 상품 서비스 비용내에서 고객 니즈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상품을 개발하는 상품 개발 역량, 회원 유치시 고객별 최적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역량,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역량, 고객 세그먼트별 Big Data / CRM 등을 활용하여차별화된 마케팅을 하는 고객 관리 역량이 주요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맹점 수수료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수익성 악화 극복이 업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 효율화에 집중하면서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고효율 회원모집 및 마케팅 역량이 생존을 위한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한편 모바일 기술의 빠른 성장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다양한 사업자의 지급결제시장 참여로, 핀테크 시장 대응력 또한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이에 당사는 국내 최초 블록체인 본인인증 상용화, 금융/통신 결합 플랫폼「Liiv Mate」오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실물카드가 결합한 신개념 올인원 카드「KB국민 알파원 카드」출시 등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적인 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중으로 디지털/데이터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새로운 결제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분석/활용 부문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4)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KB국민카드는 KB금융그룹 내 신용카드부문 사업역량 강화 및 비은행부문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2011년 3월 (주)국민은행으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은행 네트워크 활용 및 안정적 자금조달구조를 바탕으로 전업카드사에 최적화된 사업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신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가상 PC 환경 구축, 인터넷 망 분리, 지문인식 사용자 인증 등다양한 보안조치를 강화하였으며, 내부정보 관리 및 운용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업계 최고의 고객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에 따라, 2016년 10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인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영업/마케팅 전략 및 고객 세그먼트 정교화를 통하여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비용 효율화를 실현할 것이며, 손익ㆍ성과 측정을 보다 정교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 사업분야의 내실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경쟁력을 통한 새로운 수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 프로세싱 대행사업을 확대하고 글로벌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국내 중심의 사업영역을 다각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모바일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의 성장과 함께 코로나 19(COVID-19)로 인해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언택트 소비문화'는 전통적인 대면 영업과 카드 마케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KB국민카드는 비대면 채널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업무방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할부금융과 리스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확대하여 저금리 시대에 대응한 비이자수익 다각화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KB국민카드가 보유한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미래 결제시장을 주도하고,
KB금융그룹 계열사와의 시너지 사업으로 경쟁력있는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5) 시장 현황
- 연도별 경제활동인구 및 카드 수
구분 | 경제활동인구 (만 명) |
신용카드 수 (만 매) |
체크카드 수 (만 매) |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소지 수 (매) |
---|---|---|---|---|
2008 | 2,455 | 9,625 | 5,557 | 3.9 |
2009 | 2,458 | 10,699 | 6,654 | 4.4 |
2010 | 2,496 | 11,659 | 7,674 | 4.7 |
2011 | 2,539 | 12,214 | 8,975 | 4.8 |
2012 | 2,578 | 11,623 | 9,914 | 4.5 |
2013 | 2,611 | 10,203 | 9,752 | 3.9 |
2014 | 2,684 | 9,232 | 10,077 | 3.4 |
2015 | 2,715 | 9,314 | 10,527 | 3.4 |
2016 | 2,742 | 9,564 | 10,848 | 3.5 |
2017 | 2,775 | 9,946 | 11,035 | 3.6 |
2018 | 2,790 | 10,506 | 11,143 | 3.8 |
2019 | 2,819 | 11,098 | 11,070 | 3.9 |
2020 | 2,801 | 11,373 | 11,002 | 4.1 |
주) 출처: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65호
- 신용카드 이용규모
(단위 : 조원)
구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일시불 | 572.9 | 572.2 | 539.3 | 512.1 | 489.4 |
할부 | 132.3 | 128.8 | 124.7 | 115.3 | 106.6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54.1 | 59.1 | 60.8 | 59.3 | 59.3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53.0 | 46.1 | 43.1 | 39.1 | 38.6 |
합계 | 812.3 | 806.2 | 767.9 | 725.8 | 693.9 |
주) 출처: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65호
- 신용카드사별 카드 이용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현대카드 | 롯데카드 |
2020년 | 1,434,465 | 1,667,058 | 1,118,165 | 1,005,132 | 588,084 |
2019년 | 1,407,787 | 1,667,157 | 1,088,401 | 942,471 | 592,628 |
2018년 | 1,304,291 | 1,605,295 | 1,042,491 | 883,442 | 533,181 |
주1)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2) 신용카드와 직불형카드 이용실적 기준임(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구매전용카드 실적 제외)
(4) 금융투자업
□ 증권업
1) 산업의 현황
가) 산업의 특성
KB증권이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은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와 관련한 제반 업무 수행,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기업투자자금의 장기 조달 원천 제공 및 국민경제측면에서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수단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고부가가치 금융산업입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은 경기에 비해 선행하고, 일정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특징이 있으며, 국가의 경제상황 및 국제금융동향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경제외적 요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동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단위 : pt, 조원) |
구 분 | 2021년 2분기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2017년말 | |
---|---|---|---|---|---|---|
주가지수 | KOSPI | 3,296.7 | 2,873,5 | 2,197.7 | 2,041.0 | 2,467.4 |
KOSDAQ | 1,030.0 | 968.4 | 669.8 | 675.6 | 798.4 | |
시가총액 | 금 액 | 2,738.4 | 2,366.1 | 1,717.3 | 1,572.2 | 1,888.6 |
증가율 | 15.73% | 37.78% | 9.23% | -16.75% |
25.07% | |
거래대금 | 금 액 | 3,705.8 | 5,707.9 | 2,287.6 | 2,799.7 | 2,190.5 |
증가율 | - | 149.51% | -18.29% | 27.81% | 12.47% |
주1) 상기 자료는 KRX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주2)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KOSPI와 KOSDAQ을 합한 수치임
다)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경기변동에 6개월 정도 선행하며, 주가의 계절효과가 존재하나 명확히 실증된 바는 없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가) 시장여건
2020년 한 해 동안 전세계를 뒤덮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글로벌 팬데믹 현상을 잘 극복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수준을 큰 폭으로 상회한 증시는, 가파른 주가 상승에 대한 피로감 및 차익실현 매물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상승 우려, 쏟아져 나온 기관의 국내주식 매도물량이 있었지만, 2021년 2분기까지도 국내증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다수의 초대형 증권사의 탄생 및 외부 업권과의 상품 경쟁까지 더해져 국내외 전 금융회사와 무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 등 다양한 수익원 발굴과 자본을 활용한 기업금융, 해외투자 등의 사업영역이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종속회사의 시장여건
회사의 명칭 | 내용 |
---|---|
KBFG Securities America Inc. (KB증권 뉴욕현지법인) |
- 세계경제의 수도라 불리우는 뉴욕시는 미국에서도 경제의 중심지이며, NYSE, NASDAQ, CME Group 등 주요 거래소가 위치하고 있어 수많은 금융기관이 주된 영업소를 설치하고 운영중이며 발달된 연기금과 집합투자 문화에 힘입어 대형화된 운용회사들과 함께 여러가지 전략을 구사하는 헤지펀드가 활발하게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이들 기관들이 한국시장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뉴욕현지법인은 미주지역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중개 및 한국기업에 대한 리서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IB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KB Securities Hong Kong Ltd. (KB증권 홍콩현지법인) |
- 홍콩은 선진적 법률제도, 우수한 사회 인프라, 영어의 공용언어화 등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탁월한 입지조건으로 인해 세계각국의 금융기관이 진출하여 있으며, 특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주변 동남아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진출의 지정학적인 교두보로서 향후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 홍콩현지법인을 해외 진출의 거점으로 전략적 육성 및 아시아 지역 허브로 구축하고 자체 수익모델 확보를 위한 기초 영업자본 확충을 위하여 2017년에 USD 80,000,000의 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 홍콩현지법인은 현지의 장점을 활용하여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권 투자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해외 투자상품을 제공하며, Global IB Deal에 대한 발굴, 투자 및 해외채권운용 등의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KB증권 베트남현지법인) |
- 베트남은 견조한 GDP 성장세, 안정적인 물가 및 FDI의 지속적인 유입 등 양호한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는 신흥 시장입니다. - 베트남현지법인은 Brokerage, Proprietary trading, Underwriting 및 Investment banking advisory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증권사로서, 현지의 우수상품을 발굴하여 한국으로 소개하며, 현지 IB Deal 등과 관련하여 한국 본사와 협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현지법인은 베트남 금융시장의 리더로 거듭나고자 약 660억원 규모의 증자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이머징마켓 허브로의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입니다. |
KB FINA JOINT STOCK COMPANY |
- 베트남은 연 6%이상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기록중이며 FDI의 유입 등으로 향후에도 견고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베트남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식시장 IPO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자금조달 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채권시장 육성정책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 KB FINA는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베트남 내 금융/IT/미디어 고객 기반을 보유한 G그룹과의 디지털 부문 협업을 통해 베트남 내 금융플랫폼 Biz 기반을 구축하고 수익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KB FINA는 디지털 핀테크 사업모델의 활용을 통한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의 성장전략을 강화하고 타계열사 진출의 디지털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주) Maritime Securities Incorporation은 2018.01.17자로 사명을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로 변경
주)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주요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았음
다) 시장점유율 추이
[주식 수탁수수료 시장점유율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
---|---|---|---|---|---|---|
금액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
KB증권 | 185,333 | 9.51 | 564,392 | 10.26 | 228,549 | 8.66 |
삼성증권 | 184,374 | 9.46 | 532,151 | 9.67 | 212,580 | 8.05 |
NH투자증권 | 189,661 | 9.73 | 575,628 | 10.46 | 229,180 | 8.68 |
미래에셋대우증권 | 189,838 | 9.74 | 574,512 | 10.44 | 265,701 | 10.06 |
한국투자증권 | 105,528 | 5.41 | 317,455 | 5.77 | 154,833 | 5.86 |
주) 상기 자료는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고, 지분증권 위탁매매 수수료를 기준으로 작성
라) 관련법령 및 감독규정
금융투자업 전반 | 상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
과 세 | 소득세법, 법인세법, 농특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
국 제 화 |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
기 타 |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3) 시장경쟁요소
가) 경쟁요인
- 초대형 IB 간 경쟁 격화
- 차별화된 금융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여부, 예측정보의 적시성, 신속한 업무
처리 등 고객만족도 측면에서의 경쟁요소가 존재
나)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 전통적인 Brokerage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탁수수료 수익 기준 업계
상위 수준
- 초대형 IB회사로서의 IB 사업 약진 및 신규사업에서 수익원 확보
- 증권-은행간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시너지 효과 강화
-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금융투자회사로서의 위상 강화
- Digital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조직 운영 및 디지털 금융서비스 강화
- 리스크관리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추구
다)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대형사 중심의 시장 선도와 수익성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고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초대형 IB의 시장 지배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초대형 IB회사로서, 부동산 금융과 국내외 M&A, 인수금융, 기업신용공여, 단기금융업 등 당사의 Biz 포트폴리오 Full Line-Up을 완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신규 Biz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S&T부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법적 규제 등 외적인 변동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Biz의 전반적인 재점검과 함께 해외투자확대 등을 통해서 수익구조의 안정화 및 다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시아를 선도하는 Global 금융투자회사가 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과 함께 진행된 '동학개미운동'에 힘입어 Brokerage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고 당사는 여전히 강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국 약 110여개의 점포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는 금융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산증식파트너로서 역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 자산운용업
자산운용업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유가증권 등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투자대행업입니다. 펀드와 투자일임을 포함한 시장 전체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저축이 각종 연금성 자산에 집중되면서 연기금 등 기관을 통한 펀드 매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중심이 개인투자자에서 기관투자자로 이동하면서 사모펀드 및 투자일임의 증가세가 공모펀드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되며 대체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로 인한 변동성 확대로 안전자산 상품에 대한 선호가 이어짐에 따라 MMF펀드(+16.2조), 채권형펀드(+15.4조)의 수탁고가 증가하면서, 2021년 2분기말 시장수탁고는 747조원으로 전년말대비 8.5% 증가하였습니다.
□ 부동산신탁업
2021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와 주택공급 이슈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신탁 시장은 부동산시장 활황에 따른 개발물건 증가와 신탁사 간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탁부문은 신생 3사 및 신탁사 간 본격적 실적확대로 인해 신탁시장 규모가 지속 확대됨과 동시에 유례없는 치열한 경쟁의 시장으로 돌입하였습니다.
리츠부문은 저금리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확대와 정부의 리츠 AMC 인허가요건 완화 등 리츠 활성화 정책지원으로 인해 자산운용사 및 대기업의 리츠 AMC 설립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정된 투자물건 대상으로 리츠 AMC간의 매입경쟁이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부문은 지난 2·4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이어 5·26 서울시 주도의 공공기획 전면 도입예고 등 정부의 공공시행 확대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수도권 민간 정비물량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업계의 시장참여가 어려워지고 있고, 이로 인해 향후 신탁사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전반의 수출 증가, 민간 소비지출 증가 등 경제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기준 금리 상승예고, 정부 규제와 같이 부정적인 시그널로 경영환경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해 우량사업 선별수주 확대, 전략적 사업 참여 확대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벤처캐피탈 및 PE업
2021년 3월말 기준 신규벤처투자는 총 1조 2,455억원으로 투자금액 기준 2020년 12월말 대비 1,66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투자 건수와 피투자기업 수는 각각 989건, 558개사로 2000년 이후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정부정책의 영향 등으로 인해 벤처투자시장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증권사 필두로 한 신기술금융사들의 신규조합 결성 등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하고 있어 펀드 결성과 딜 발굴경쟁은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보험업
□ 손해보험업
1) 사업의 현황
- 산업의 특성
2021년 상반기 손해보험 시장은 일반, 장기, 자동차보험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험이 3조 8,2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 성장하였고, 장기보험은 28조 7,59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자동차보험은 10조 726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원수보험료는 42조 6,536억원으로 전년대비 4.9% 성장하였습니다.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1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
2020년 |
2019년 |
시장규모 |
426,536 | 406,523 | 821,591 | 773,861 |
성장율 |
4.9 | 6.6 | 6.2 | 4.8 |
주) 성장율은 전년동기 대비 성장율임
- 산업의 성장성 및 경기변동성
국내 손해보험 경영환경은 저성장, 저금리환경 진입에 따른 금리 리스크 증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자본건정성 규제 및 소비자 권익증대 관점의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보험산업의 경쟁 또한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손보업계는 리스크 관리의 고도화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손해율 관리 강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에 주력하며, 고객관점 및 디지털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시장여건 및 경쟁도
- 시장 상황
국내 12개 원수보험사중 상위 4사가 7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KB손해보험을 비롯한 상위 4사의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 점유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 |
구 분 |
KB손해보험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디비손보 |
상위4사계 |
|
2021년 |
일반 |
17.1 | 20.6 | 19.7 | 19.5 | 76.9 |
자동차 |
13.2 | 29.3 | 21.0 | 21.1 | 84.6 | |
장기 |
13.2 | 21.0 | 16.3 | 15.8 | 66.3 | |
계 |
13.6 | 22.9 | 17.7 | 17.4 | 71.6 | |
2020년 반기 |
일반 |
17.0 | 21.7 | 19.0 | 18.1 | 75.8 |
자동차 |
13.2 | 29.9 | 20.7 | 20.5 | 84.3 | |
장기 |
13.1 | 22.3 | 16.2 | 15.6 | 67.2 | |
계 |
13.4 | 24.0 | 17.5 | 17.0 | 71.9 | |
2020년 |
일반 |
15.8 |
22.8 |
18.8 |
18.9 |
76.3 |
자동차 |
13.4 |
29.6 |
20.9 |
20.8 |
84.7 |
|
장기 |
13.1 |
22.0 |
16.3 |
15.7 |
67.1 |
|
계 |
13.4 |
23.8 |
17.5 |
17.1 |
71.8 |
|
2019년 |
일반 |
15.5 |
23.1 |
18.2 |
17.7 |
74.5 |
자동차 |
12.6 |
29.3 |
20.3 |
20.0 |
82.2 |
|
장기 |
13.3 |
22.9 |
16.3 |
15.7 |
68.2 |
|
계 |
13.3 |
24.4 |
17.4 |
16.8 |
71.9 |
- 회사의 경쟁우위요소
KB손해보험은 고객과 가치 중심의 경쟁과 혁신에 집중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선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추진전략을 4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가치중심 경영을 통한 Turn-around'를 위해 가치중심 상품 지배력을 강화하고 가격적정화, 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비용절감 및 성과기반 비용효율화'를 위해 비효율적 비용 제거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조적 체질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객중심 마케팅차별화 및 고객접점 서비스 혁신 '을 위해 고객관계 유형별 차별화된 마케팅을 전개하고, 내부/계열사 통합정보 지원을 통해 영업조직 고객터치 활동 지원 및 고객접점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혁신을 통한 본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디지털 혁신 및 업무효율화, 디지털기반 新사업 진출을 통한 新성장동력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 마이데이터 사업
KB손해보험은 보험시장 저성장 및 데이터3법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사가 준비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카드 등 기존 금융사의 서비스와는 달리 보험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KB손해보험은 2021년 6월 손보업계 최초로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받았으며, 본허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헬스케어 사업
KB손해보험은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별 건강상태 분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사업 허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은 2021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금융당국에 인가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생명보험업
고령화등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및 저금리 고착화 등으로 인해 생명보험 산업은 성장성 및 수익성이 정체되고 있으며, 당분간 비우호적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신기술과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은 보험업을 비롯한 금융산업 전반에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IFRS17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도입, 소비자보호 중심의 영업규제 강화,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등의 제도, 규제 변화등도 보험업계가풀어야 할 큰 과제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슈로 인하여 판매가 용이했던 저축성보험을 통해 매출 증대 및 외형 확대에 치중했던 생보업계는 현재 생존을 목표로 '業'의 본질'과 '가치 중심 경영'기조로 국면을 전환하고 있으며, 효율적 경영을 기반으로 적극적 비용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및 감독당국에서는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흐름에 따라혁신기술의 발전을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플랫폼 등의 기술발전으로 헬스케어 및 자산관리 서비스가 진화되고 있으며다양한 4차산업 기술은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금융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 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활동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생명보험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줄 것입니다. 특히, 언택트 환경하에서 디지털 비지니스와 비대면 비지니스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푸르덴셜생명과 KB생명보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하여 시기적 위기에 대응하고,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기회 발굴 노력을 전개할 것입니다.
(6)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 제외)
1) 여신전문금융업의 특성
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업,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총 4개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직·간접적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업무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업종입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실물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을 취급함에 따라 실물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실물 부문과 금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전체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상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자본적정성, 유동성 규제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로 금융회사의 안전성, 건전성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수익성 및 성장성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국내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금융 시장은 우량 신용대출, 소호대출 등 한정된 일부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빠른 기술 변화로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금융회사는 기업과 가계가 직면하는 여러 위험들을 금융 측면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위축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성숙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장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의 여신전문금융업은 자동차금융 부분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영업환경을 좌우하는 가장 주된 변수는 자동차 내수시장의 성장률 입니다. 또한 기존 자동차금융 시장은 캐피탈 업권이 주요 경쟁하는 시장이었으나, 최근 시장 참여자의 확대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3) 부문별 특성 및 산업의 성장성
- 리스금융부문
리스란 시설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주체가 일정한 설비를 구입하여 그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대여하고 그 사용료(리스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적금융행위를말합니다. 여전법상으로는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 도입된 이래, 1980~90년대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면서 경제성장의 밑거름을 제공해 왔으며, 선박, 항공기, 건설장비 등 일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와 저금리 기조 유지, 리스회계기준 강화등의 이유로 기업의 리스 수요가 감소하면서 리스의 품목이 자동차 등의 내구재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대형 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 장비, 대형병원의 고가 의료장비 등을 리스를 통하여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산 설비 및 장비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해 온 리스금융은 앞으로 지속적인 수요 창출과 수익원 개발을 위해 부동산리스를 비롯한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기술사업금융부문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위험이 높아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를 전문적인 안목으로 발굴하여 지분참여를 중심으로 장기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및 기술지도로 부가가치를 높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 업종특성상 증시 상황에 따른 이익변동폭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IPO를 제외한 투자자산 회수 방안이 제한적이나, 성장가능 업종에 대한 벤처투자영업을 꾸준히 집행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은행과 연계한 유망 중소 벤처기업 발굴 지원, 투자조합 설립을 활성화하고, 이와 병행하여 M&A 등 기업구조조정업무을 활성화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무를 꾸준히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할부금융부문
할부금융은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내구소비재(자동차, 가전제품 등)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신용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구입자금을 할부금융기관 및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판매를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할부금융시장은 리스와 달리 소비재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도입 초기에는 주택 관련 할부금융이 중심을 이루어졌으나, 할부금융회사의 조달비용 증가와 은행의 주택대출 확대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 할부금융으로의 편중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할부금융은 고객에게 여신 제공시 그 사용목적이 분명하고, 통상 대상물건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신용대출 대비 자산건전성이 양호하나, 신용을 조건으로 하는 점이 동일하고, 생산판매자 금융의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금조달력과 채권회수가 중시되는 사업입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
(2021.03.31 기준) |
구 분 | 회사명 |
---|---|
할부금융회사 (23) |
㈜에코캐피탈, DB캐피탈, JB우리캐피탈㈜, ㈜에스피씨캐피탈, ㈜제이엠캐피탈, 롯데캐피탈(주),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아주캐피탈㈜, 알씨아이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에스와이오토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엠파크케피탈㈜, 웰릭스캐피탈㈜, 제이티캐피탈㈜, ㈜케이카캐피탈, 코스모캐피탈㈜, 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현대캐피탈㈜ |
리스금융회사 (26) |
BNK캐피탈㈜, DGB캐피탈, KB캐피탈,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리딩에이스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림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스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씨앤에이치캐피탈㈜, 애큐온캐피탈,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 ㈜중동파이넨스,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커머셜㈜, 홈앤캐피탈, 효성캐피탈(주) |
신용카드회사 (8) |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신기술금융사 (64) |
㈜농심캐피탈,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리더스기술투자, ㈜바로벤처스, ㈜벡터기술투자, ㈜브레이브뉴, ㈜솔론인베스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씨티케이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캐피탈,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파트너스, ㈜엔베스터, ㈜엔코어벤처스, ㈜옐로우독,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큐더스벤처스, ㈜킹고투자파트너스, ㈜토니인베스트먼트, ㈜펄어비스캐피탈, ㈜하나벤처스,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동유기술투자㈜,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롯데엑셀러레이터㈜, 메가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시너지아이비투자㈜,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엔에이치벤처투자㈜, 오비트파트너스㈜, 우리기술투자㈜,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지엠비인베스트먼트㈜,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캐피탈파트너스㈜,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 키움캐피탈㈜,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현대투자파트너스㈜ |
주)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4)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주요법령 및 감독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동 시행세칙 등
〈주요내용〉
-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
-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
- 자기계열사 발행주식 보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이내
-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
-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5)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가) 사업분야의 내용 및 진출 목적
ㅇ 사업명: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ㅇ 사업 정의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기반으로 여러 금융회사 및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최적화된 금융상품 추천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
ㅇ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에 따른 경쟁환경 및 규제 변화로 KB캐피탈 중고차 매매플랫폼인
'KB차차차' 경쟁력 확보
ㅇ 사업개시 예정일 : 2021년 9월 중
ㅇ 사업범위
-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UI/UX 포함) : KB차차차 플랫폼 기반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
- 데이터 플랫폼 : 신용정보 분석 및 금융상품 추천 알고리즘 개발 플랫폼 구축·운영
- Open API 플랫폼 : 데이터 송수신에 필요한 API 전송처리 시스템 구축
나) 시장의 주요 특성·규모 및 성장성
- 빅데이터 기반의 신기술 도입으로 서비스 고도화와 새로운 사업모델의 확장이 가능하며,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판매 사업으로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 가능함
다)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ㅇ 예상 자금소요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
항 목 |
예상 소요 비용 |
비 고 |
|
개발 인건비 |
인프라 아키텍쳐 설계 및 구성 |
835 |
330MM (제안사 평균) |
|
UI/UX 및 차차차 고도화 |
2,093 |
|||
데이터 분석 |
629 |
|||
시스템 개발 합계(A) |
3,558 |
- |
||
인프라 구축 |
H/W |
가상화 장비, 단독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
2,030 |
- |
S/W |
WEB/WAS/DBMS, 모니터링, 보안 솔루션 등 |
2,091 |
||
서비스 |
보안취약점 점검 |
19 |
||
인프라 구축 합계(B) |
4,141 |
- |
||
합계(A+B) |
7,700 |
- |
ㅇ 투자자금 조달원천
- 주요 사업인 자동차금융,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수익기반으로 자금 조달
ㅇ 예상자금 회수기간
- 투자 4년차 투자비용 전액 회수 가능 예상
(7) 저축은행업
저축은행은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중산층 및 서민의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서 1972년 8월 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제2금융기관으로서 예금과 대출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 3월 저축은행으로의 명칭변경으로 대외 신인도가 크게 제고되었으며,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지난 몇년간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바람과 함께 향후 각 저축은행의 자본규모, 건전성 등에 의하여 영업관련 법규 및 규제의 차별화가 더욱 가시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축은행업계의 M&A 및 건전성 개선 등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조건 완화 등 제도적인 지원을 통하여 향후 영업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축은행업계의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건전성 확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개발 등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8) IT서비스업
1)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 IT서비스 산업의 특성
IT서비스 산업은 정보화시대의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라고 합니다. 기업, 정부, 단체 등 제반 주요경제활동 주체들에 대한 정보화컨설팅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들의 경영관리능력을 향상시 킴으로써 국가전체적인 생산성을 제고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IT서비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보다 지식 집약적이며 그 발전속도가 빨라서 IT서비스산업계에서 필요한 학술적, 기술적 지식과 정보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IT서비스 산업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주요영역으로 구분 됩니다.
첫째, IT컨설팅(Consulting) 입니다.
IT컨설팅은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및 모든 조건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최근의 기술적 활용 자원과 현재 상태의 정보를 고려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언하거나 자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경영상의 개선효과, 시스템의 효율성 등에 대해 사후모니터하는 것과, 시스템의 운용과 유지 보수에 관한 조언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IT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며 구축시스템의 적합성과 안정성 등을 감리하고 프로그래머와 고객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것과 기업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있도록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것 모두가 컨설팅이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입니다.
시스템 통합이란 기업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신규IT시스템을 구축하는 종합서비스를 말합니다. H/W(하드웨어), S/W(소프 트웨어), 전산인력(Programmer) 및 네트워크 인프라까지 모든 IT자 원을 기업이 요구하는 전산화 업무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통합해 최적의 해결점을 제시하고 IT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IT시스템의 설계, 구축, 테스트, 안정적 운영 등을포함하는 IT서비스 기업의 대표 적인 업무영역 입니다.
셋째, IT아웃소싱(IT Outsourcing) 입니다.
IT아웃소싱이란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으로 생성된 IT시 스템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 유지 보수하기 위해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IT서비스기업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및 IT기술의 복잡도가 높아지고 최종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환경 에서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IT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며IT운영 비용을 절감을 위해 범용적으로적용되고 있는 IT업무 분야 입니다.
- IT서비스 산업의 성장성
국내 IT산업은 생산 및 수출 감소로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SW부문은평균수준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 됩니다. 특히 ICT융합 시장의 약진으로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분야의 성장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여 IT서비스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경기변동 및 계절적 특성
경기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금융부문의 경우에는 경기변동에 민 감한 편입니다.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신규IT개발 수요가 자연히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계절적 변화에도 다소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사들의 하반기에 신규 IT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관계로 대체적으로 4/4분기에 가장 높은 매출을 달성하게 됩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시장의 안정성, 경쟁상황, 시장점유율 추이)
- 시장의 안정성
글로벌 및 국내 ICT산업은 모바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졌고,지속적인 디지털 및 AI, 클라우드와 같은 신기술관련 분야에서 성장을 이 룰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된 SW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할것으로 보입니다.
- 경쟁상황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공공 SW사업 참여규제가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제 한하고, 중견기업의약진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으나 최근 예외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대기업 참여가 일부 인정되어 대기업의 시장참여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디지털 관련 분야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스타트업 기업이 시장에 참여하는 등 경쟁 구도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 입니다.
- 시장점유율
그룹규모가 크고 계열사 수가 많은 대형3개 IT서비스기업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과 신기술 중심으로 IT투자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스타트업의 약진으로 인해 ICT산업 또한 규모면에서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IT서비스기업들은 시장 선점 및 점유율 확장 노력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입니다.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IT산업의 특성상 기술의 변화속도가 빠르고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 지고 있는 만큼 고객요구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지식이 요구되고 있고 이 를 갖춘 전문인력의 확보가 IT서비스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되고 있 습니다. 또한, 고객이 요구한 기한내에 완벽한 결과를 산출해야 하는 적시성이 날로 확대되어 결함 없는 고품질의 IT서비스 역량이 우수기업을 판 가름 하는 기준이 됨과 동시에,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된 환경하에서는 빠른 개발 및 피드백을 통한 빠른 재개선 방식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및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리스크관리체계 보유여부도 큰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KB데이타시스템은 금융IT에 특화되어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높은 고객신뢰와 업무 노하우를 축적해온 기업입니다. 특히, 금융업무에 대한 풍부 한 이해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에 완벽한 결과를 제 시해 왔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인적역량관리와 최신기술습득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로 신규IT기술을 신속히 내재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사전적 리스크 관리 차원의 품질관리를 통해 무결성의 고품질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춰 디지털 환경에 빠른 적응을 통해 비대면 사업 을 중심으로 디지털IT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신기술 개발 및역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 우수 인적자원 확보와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
IT서비스산업이 지식집약적 산업분야인 만큼 우수 인재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축적된 기술 노하우가 기업역량의 가치척도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수인재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 또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KB데이타시스템은 금융IT에 특화되어 축적한 IT 및 금융에 대한 노하우를 체계적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재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인력관리에 더 집중하고 상시 채용,직원추천제 등 채용관련 프로세스도 개선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각 프로젝트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전직원이 공유하여 타 업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체계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 그룹IT서비스 지원 강화
KB데이타시스템은 KB손해보험에 이어 푸르덴셜생명에 대해 그룹공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IT서비스 제공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KB국민은행 플 랫폼 조직에 참여하며, KB증권, KB카드 등 비은행 계열사의SM업무에도 핵 심영역 중심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mation)을 위한 그룹 클라우드 구축및 데이타 시각화와 같은 디지털 투자를 진행하는 등 그룹 디지털 중심에 서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공동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 하여 그룹IT분야의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신성장동력 발굴
산업간의 벽이 모호해 지며, IT를 통한 성장 모멘텀을 찾는 노력이 활발한가운데 정부차원의 규제개혁과 고객수요의 다변화 등에 힘입어 IT융합분야 의 본격 도래가 예상됩니다.
금융혁신을 이끌 핀테크 분야의 IT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인터넷전문은행 설 립으로 모바일 관련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모바일 시장의 성장만큼 보안 및 리스크관리의 중요성 또한 큰 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KB데이타시스템은 클라우드, 데이터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해 클라우드 관련 투자를 진행하였고, 데이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룹 아키텍처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그룹 디지털 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중이며, 그룹 조직과의 연계를 더욱곤고히 하여 그룹의 Digitalization을 지원할 것입니다.
나. 공시대상기간중 새로이 추진하였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새로이 추진하기로 한 중요한 신규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과 전망
[KB금융지주]
KB금융지주는 2020년4월10일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100%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 31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KB금융지주는 그룹내 생명보험업 강화는 물론, 은행과 비은행 부문간 균형 잡힌 사업포트폴리오를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2020년 4월 캄보디아 1위 MDI사인 프라삭 마이크로파이낸스(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지분 70% 인수를 완료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2020년 9월 현지은행인 부코핀은행(PT Bank Bukopin Tbk) 지분을 67% 취득하며 1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KB국민은행은 해외 종속회사들의 안정적 수익을 기반으로 ASEAN Retail Network를 확대하여 KB의 글로벌 선도은행 지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는 2020년 3월 9일 해외 자회사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에 대한 추가 출자를 통해 지분율을 90%에서 95.71%로 확대하였으며, 2020년 7월 3일 인도네시아 여신전문금융회사인 'PT. Finansia Multi Finance'의 지분 80%를 인수 완료하여 KB국민카드의 자회사(PT. KB Finansia Multi Finance)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KB국민카드는 2021년 1월 29일 태국 여신전문금융회사인 'J Fintech Co., Ltd.'의 지분 50.99%(의결권 기준)를 인수 완료하여, KB국민카드의 자회사 'KB J Capital Co., Ltd.'로 편입하였습니다.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는 영업지역 확대를 위해 2020년 2월 10일 프놈펜 북부 지역에 1호 지점인 '센속지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2일에는 프놈펜 동부 지역에 2호 지점인 '츠바암퍼지점'을 신설하였습니다.
[KB캐피탈]
KB캐피탈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 2월 KB KOLAO LEASING Co.,Ltd 신규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3본부(영업지원본부, 경영관리본부, 리스크관리본부) 6부서 체제로 적극적으로 영업한 결과 설립 다음해인 2018년 9월 누적 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성공적인 라오스 진출을 발판으로 인도네시아 추가 해외진출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의 소형 Multi Finance사(Sunindo Primasura Finance) 지분 85% 인수를 추진, 2019년 2월 금융위원회 신고수리 통지를 수령하였으며, PT Sunindo Koomin Best Finance라는 사명으로 2020년 6월 영업개시하였습니다. 피인수 대상사인 Sunindo Parama Finance는 자동차 할부금융을 주력으로 하는 현지 순모터그룹 내 금융사로서, KB캐피탈은 라오스 진출을 통해 축적된 자동차금융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해외 수익원을 발굴코자 합니다. 안전자산인 신차자산의 20% 제공 확약을 통해 영업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순모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소화된 비용으로 중고차 시장 진출 예정입니다. 또한 기진출한 계열사 (KB국민은행(부코핀 은행), KB손해보험)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창출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반기보고서 작성 시 기재생략
2. 연결재무제표
가. 연결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제 14 기 반기말 : 2021년 6월 30일 현재 |
|
제 13 기말 :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2 기말 : 2019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KB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14기 반기말 | 제13기말 | 제12기말 | |||
---|---|---|---|---|---|---|
자 산 | ||||||
Ⅰ. 현금 및 예치금 |
24,436,938 | 25,608,842 | 20,837,878 | |||
Ⅱ.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64,981,606 | 61,035,455 | 53,549,086 | |||
Ⅲ. 파생금융자산 | 3,176,050 | 5,545,385 | 3,190,673 | |||
Ⅳ.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395,432,000 | 377,166,984 | 339,684,059 | |||
Ⅴ. 투자금융자산 | 99,349,197 | 98,695,426 | 71,782,606 | |||
Ⅵ.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458,900 | 771,435 | 598,240 | |||
Ⅶ. 유형자산 | 5,257,562 | 5,433,554 | 5,067,377 | |||
Ⅷ. 투자부동산 | 2,581,633 | 2,533,539 | 2,827,988 | |||
IX. 무형자산 | 3,275,763 | 3,351,133 | 2,737,813 | |||
X. 순확정급여자산 | 402 | 2,845 | 946 | |||
XI. 당기법인세자산 | 66,659 | 109,772 | 19,095 | |||
XII. 이연법인세자산 | 94,387 | 65,058 | 3,597 | |||
XIII. 매각예정자산 | 216,469 | 197,727 | 23,151 | |||
XIV. 기타자산 | 34,420,209 | 30,155,037 | 18,215,608 | |||
자 산 총 계 | 633,747,775 | 610,672,192 | 518,538,117 | |||
부 채 | ||||||
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11,757,331 | 11,810,058 | 15,368,153 | |||
Ⅱ. 파생금융부채 | 2,841,379 | 5,222,897 | 3,007,341 | |||
Ⅲ. 예수부채 | 348,403,321 | 338,580,220 | 305,592,771 | |||
Ⅳ. 차입부채 | 53,259,540 | 49,827,156 | 37,818,860 | |||
Ⅴ. 사채 | 63,911,374 | 62,760,687 | 50,935,583 | |||
Ⅵ. 충당부채 | 726,306 | 714,903 | 527,929 | |||
Ⅶ. 순확정급여부채 | 333,586 | 248,226 | 253,989 | |||
Ⅷ. 당기법인세부채 | 541,643 | 764,981 | 432,431 | |||
IX. 이연법인세부채 | 1,255,234 | 1,162,286 | 777,793 | |||
X. 보험계약부채 | 56,115,450 | 54,415,296 | 34,966,683 | |||
XI. 기타부채 | 48,877,220 | 41,804,023 | 29,737,259 | |||
부 채 총 계 | 588,022,384 | 567,310,733 | 479,418,792 | |||
자 본 | ||||||
Ⅰ. 지배기업주주지분 | 44,825,329 | 42,503,676 | 38,533,918 | |||
1. 자본금 | 2,090,558 | 2,090,558 | 2,090,558 | |||
2. 신종자본증권 | 2,569,919 | 1,695,988 | 399,205 | |||
3. 자본잉여금 | 16,723,564 | 16,723,589 | 17,122,777 |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01,595 | 612,337 | 348,021 | |||
5. 이익잉여금 | 24,075,881 | 22,517,392 | 19,709,545 | |||
6. 자기주식 | (1,136,188) | (1,136,188) | (1,136,188) | |||
Ⅱ. 비지배지분 | 900,062 | 857,783 | 585,407 | |||
자 본 총 계 | 45,725,391 | 43,361,459 | 39,119,325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633,747,775 | 610,672,192 | 518,538,117 |
나. 연결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14기 반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
|
제13기 반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
|
제 13 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12 기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KB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14기 반기 | 제13기 반기 | 제13기 | 제12기 | ||||
---|---|---|---|---|---|---|---|---|
Ⅰ.순이자이익 | 5,401,073 | 4,683,248 |
9,722,274 |
9,196,787 |
||||
1. 이자수익 | 7,312,653 | 7,221,747 |
14,485,747 |
14,639,18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및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 상품 이자수익 |
7,020,672 | 6,872,874 |
13,826,382 |
13,935,124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이자수익 | 291,981 | 348,873 |
659,365 |
704,063 |
||||
2. 이자비용 | (1,911,580) | (2,538,499) |
(4,763,473) |
(5,442,400) |
||||
II. 순수수료이익 | 1,832,599 | 1,381,314 |
2,958,939 |
2,355,004 |
||||
1. 수수료수익 | 2,653,787 | 2,135,370 |
4,527,024 |
3,879,247 |
||||
2. 수수료비용 | (821,188) | (754,056) |
(1,568,085) |
(1,524,243) |
||||
Ⅲ.순보험손익 | 335,916 | 180,456 |
299,993 |
299,512 |
||||
1. 보험수익 | 8,259,937 | 6,837,454 |
14,386,640 |
12,317,182 |
||||
2. 보험비용 | (7,924,021) | (6,656,998) |
(14,086,647) |
(12,017,670) |
||||
Ⅳ.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순손익 | 517,761 | 234,718 |
1,011,366 |
643,872 |
||||
1.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전 순손익 | 646,940 | 295,715 |
1,221,610 |
912,187 |
||||
2.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 손익 | (129,179) | (60,997) |
(210,244) |
(268,315) |
||||
V. 기타영업손익 | (877,006) | (464,808) |
(1,499,930) |
(1,063,324) |
||||
VI.일반관리비 | (3,392,609) | (3,045,606) |
(6,833,152) |
(6,271,017) |
||||
VII.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 | 3,817,734 | 2,969,322 |
5,659,490 |
5,160,834 |
||||
VIII.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397,160) | (539,748) |
(1,043,498) |
(670,185) |
||||
IX.영업이익 | 3,420,574 | 2,429,574 |
4,615,992 |
4,490,649 |
||||
X. 영업외손익 | 32,774 | (33,972) |
145,640 |
43,337 |
||||
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손익 | 83,135 | (12,835) |
(43,750) |
16,451 |
||||
2. 기타영업외손익 | (50,361) | (21,137) |
189,390 |
26,886 |
||||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453,348 | 2,395,602 |
4,761,632 |
4,533,986 |
||||
XII.법인세비용 | (960,765) | (664,188) |
(1,259,351) |
(1,220,787) |
||||
XⅢ.당기순이익 | 2,492,583 | 1,731,414 |
3,502,281 |
3,313,199 |
||||
XIV.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 (296,841) | 179,881 |
475,319 |
152,023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309,458 | 34,332 |
820,573 |
(84,633) |
||||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130) | (2,149) |
(10,385) |
(55,827) |
||||
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3) | 23 |
(1) |
(105) |
||||
3.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관련 손익 | 307,826 | 6,491 |
822,140 |
(17,329) |
||||
4.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신용위험변동손익 | 3,765 | 29,967 |
8,819 |
(11,372)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포괄손익 | (606,299) | 145,549 |
(345,254) |
236,656 |
||||
1. 외환차이 | 93,748 | 43,180 |
(187,283) |
37,861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관련 손익 | (757,964) | 88,916 |
(356,572) |
35,490 |
||||
3.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280 | 3,263 |
(6,846) |
7,800 |
||||
4.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 | 17,672 | (39,186) |
(1,264) |
(33,182) |
||||
5.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수단의 손익 | (22,134) | 1,293 |
64,269 |
(8,900) |
||||
6. 특별계정 기타포괄손익 | (31,538) | 3,908 |
(9,683) |
3,364 |
||||
7. 손익변동성 조정손익 | 93,637 | 44,175 |
152,125 |
194,223 |
||||
XV.당기총포괄이익 | 2,195,742 | 1,911,295 |
3,977,600 |
3,465,222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2,492,583 | 1,731,414 |
3,502,281 |
3,313,199 |
||||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 | 2,474,291 | 1,711,340 |
3,455,151 |
3,311,828 |
||||
비지배지분순이익 | 18,292 | 20,074 |
47,130 |
1,371 |
||||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 2,195,742 | 1,911,295 |
3,977,600 |
3,465,222 |
||||
지배기업주주지분총포괄이익 | 2,168,744 | 1,894,163 |
3,956,113 |
3,463,567 |
||||
비지배지분총포괄이익 | 26,998 | 17,132 |
21,487 |
1,655 |
||||
XVI.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6,270원 | 4,375원 |
8,809원 |
8,451원 |
||||
희석주당이익 | 6,140원 | 4,340원 |
8,697원 |
8,389원 |
다. 연결자본변동표
제14기 반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
|
제13기 반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
|
제 13 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12 기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KB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목 | 지배기업 주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계 | |||||
---|---|---|---|---|---|---|---|---|
자본금 | 신종자본 증권 |
자본잉여금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기주식 | |||
2019.1.1 (전전기초) | 2,090,558 | - | 17,121,660 | 177,806 | 17,282,441 | (968,549) | 9,111 | 35,713,027 |
당기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3,311,828 | - | 1,371 | 3,313,199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55,827) | - | - | - | (55,827) |
외환차이 | - | - | - | 37,577 | - | - | 284 | 37,86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익 및 이익잉여금 대체 | - | - | - | 36,637 | (18,475) | - | - | 18,162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 - | 7,695 | - | - | - | 7,695 |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손익 | - | - | - | (33,182) | - | - | - | (33,182)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수단의 손익 | - | - | - | (8,900) | - | - | - | (8,900)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 - | 3,364 | - | - | - | 3,364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신용위험 변동손익 | - | - | - | (11,372) | - | - | - | (11,372) |
손익변동성 조정손익 | - | - | - | 194,223 | - | - | - | 194,223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759,736) | - | - | (759,736)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399,205 | - | - | - | - | 574,580 | 973,785 |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 | - | (6,513) | - | - | (6,513) |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 - | - | - | - | (100,000) |
(167,639) | - | (267,639) |
기타 | - | - | 1,117 | - | - | - | 61 | 1,178 |
2019.12.31 (전전기말) | 2,090,558 | 399,205 | 17,122,777 | 348,021 | 19,709,545 | (1,136,188) | 585,407 | 39,119,325 |
2020.1.1 (전기초) | 2,090,558 | 399,205 | 17,122,777 | 348,021 | 19,709,545 | (1,136,188) | 585,407 | 39,119,325 |
당기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3,455,151 | - | 47,130 | 3,502,281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10,096) | - | - | (289) | (10,385) |
외환차이 | - | - | - | (162,906) | - | - | (24,377) | (187,28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익 및 이익잉여금 대체 | - | - | - | 229,899 | 236,648 | - | (979) | 465,568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 - | (6,847) | - | - | - | (6,847) |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손익 | - | - | - | (1,264) | - | - | - | (1,264)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수단의 손익 | - | - | - | 64,269 | - | - | - | 64,269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 - | (9,683) | - | - | - | (9,683)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신용위험 변동손익 | - | - | - | 8,819 | - | - | - | 8,819 |
손익변동성 조정손익 | - | - | - | 152,125 | - | - | - | 152,125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861,092) | - | - | (861,092)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1,296,783 | - | - | - | - | - | 1,296,783 |
신종자본증권배당 | - | - | - | - | (22,860) | - | (25,658) | (48,518) |
사업결합관련 비지배지분변동 | - | - | - | - | - | - | 247,008 | 247,008 |
기타 | - | - | (399,188) | - | - | - | 29,541 | (369,647) |
2020.12.31 (전기말) | 2,090,558 | 1,695,988 | 16,723,589 | 612,337 | 22,517,392 | (1,136,188) | 857,783 | 43,361,459 |
과목 | 지배기업 주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계 | |||||
---|---|---|---|---|---|---|---|---|
자본금 | 신종 자본증권 |
자본잉여금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기주식 | |||
2020.1.1 (전기초) | 2,090,558 | 399,205 | 17,122,777 | 348,021 | 19,709,545 | (1,136,188) | 585,407 | 39,119,325 |
반기총포괄이익 | ||||||||
반기순이익 | - | - | - | - | 1,711,340 | - | 20,074 | 1,731,414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2,150) | - | - | 1 | (2,149) |
외환차이 | - | - | - | 46,122 | - | - | (2,942) | 43,18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익 및 이익잉여금 대체 |
- | - | - | (145,178) | 240,585 | - | - | 95,407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 - | 3,286 | - | - | - | 3,286 |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 | - | - | - | (39,186) | - | - | - | (39,186)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수단의 손익 | - | - | - | 1,293 | - | - | - | 1,293 |
특별계정관련 기타포괄손익 | - | - | - | 3,908 | - | - | - | 3,908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신용위험변동 손익 |
- | - | - | 29,967 | - | - | - | 29,967 |
손익변동성 조정손익 | - | - | - | 44,175 | - | - | - | 44,175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861,092) | - | - | (861,092)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398,911 | - | - | - | - | - | 398,911 |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 | - | (6,513) | - | (9,129) | (15,642) |
사업결합관련 비지배지분변동 | - | - | - | - | - | - | 144,443 | 144,443 |
기타 | - | - | (394,662) | - | - | - | 1,521 | (393,141) |
2020.6.30 (전반기말) |
2,090,558 | 798,116 | 16,728,115 | 290,258 | 20,793,865 | (1,136,188) | 739,375 | 40,304,099 |
2021.1.1 (당기초) | 2,090,558 | 1,695,988 | 16,723,589 | 612,337 | 22,517,392 | (1,136,188) | 857,783 | 43,361,459 |
반기총포괄이익 | ||||||||
반기순이익 | - | - | - | - | 2,474,291 | - | 18,292 | 2,492,583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2,290) | - | - | 160 | (2,130) |
외환차이 | - | - | - | 86,286 | - | - | 7,462 | 93,74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익 및 이익잉여금 대체 |
- | - | - | (256,417) | (194,807) | - | 1,086 | (450,138)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 - | 277 | - | - | - | 277 |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 | - | - | - | 17,672 | - | - | - | 17,672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수단의 손익 | - | - | - | (22,134) | - | - | - | (22,134) |
특별계정관련 기타포괄손익 | - | - | - | (31,538) | - | - | - | (31,538)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신용위험변동 손익 |
- | - | - | 3,765 | - | - | - | 3,765 |
손익변동성 조정손익 | - | - | - | 93,637 | - | - | - | 93,637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689,653) | - | - | (689,653)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873,931 | - | - | - | - | - | 873,931 |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 | - | (31,342) | - | (11,832) | (43,174) |
기타 | - | - | (25) | - | - | - | 27,111 | 27,086 |
2021.6.30 (당반기말) |
2,090,558 |
2,569,919 | 16,723,564 | 501,595 | 24,075,881 | (1,136,188) |
900,062 | 45,725,391 |
라. 연결현금흐름표
제14기 반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
|
제13기 반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
|
제 13 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12 기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KB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14기 반기 | 제13기 반기 | 제13기 | 제12기 | ||||
---|---|---|---|---|---|---|---|---|
Ⅰ.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4,316,596) | (9,647,169) | (11,540,694) | 9,400,706 | ||||
1. 당기순이익 | 2,492,583 | 1,731,414 | 3,502,281 | 3,313,199 | ||||
2. 손익조정사항 | 3,161,128 | 2,509,467 | 4,826,173 | 3,405,812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순손익 | (97,552) | (165,613) | (566,447) | (438,567) | ||||
(2)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 순손익 | 139,363 | 67,652 | (52,696) | (3,835) | ||||
(3) 파생금융상품공정가치평가충당금환입액 | 401 | (3,198) | (3,198) | 282 | ||||
(4)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397,160 | 539,748 | 1,043,498 | 670,185 | ||||
(5) 투자금융자산순손익 | (55,042) | (231,757) | (278,805) | (206,192) | ||||
(6)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손익 | (83,135) | 12,835 | 43,750 | (16,451) | ||||
(7)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 407,263 | 416,290 | 874,911 | 784,431 | ||||
(8) VOBA상각비 | 80,446 | 88,909 | 173,866 | 192,459 | ||||
(9) 유무형자산기타순손익 | 3,700 | (7,439) | (124,218) | (33,238) | ||||
(10) 주식보상비용 | 67,794 | 1,396 | 49,364 | 49,418 | ||||
(11) 책임준비금전입액 | 1,682,171 | 1,143,101 | 2,709,818 | 1,546,271 | ||||
(12) 확정급여형퇴직급여 | 117,614 | 115,454 | 235,231 | 231,913 | ||||
(13) 순이자이익 | 185,359 | 265,695 | 458,210 | 313,550 | ||||
(14) 외화환산손익 | 8,794 | 19,006 | (116,786) | (74,488) | ||||
(15) 염가매수차익 |
- | - | (145,067) | - | ||||
(16) 기타 손익 | 306,792 | 247,388 | 524,742 | 390,074 | ||||
3. 자산ㆍ부채의 증감 | (9,970,307) | (13,888,050) | (19,869,148) | 2,681,695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189,263) | (2,168,493) | (7,139,647) | (916,415) | ||||
(2) 파생금융상품 | (80,178) | 205,771 | (38,376) | (644,342)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출채권 | 15,163 | 33,980 | 81,803 | 15,536 | ||||
(4)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19,134,925) | (26,320,188) | (31,126,636) | (21,681,258) | ||||
(5) 당기법인세자산 | 43,375 | 310 | (54,539) | (9,091) | ||||
(6) 이연법인세자산 | (28,496) | (21,291) | (15,108) | 803 | ||||
(7) 기타자산 | (4,692,150) | (11,876,155) | (9,126,046) | (3,668,385) | ||||
(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4,338 | (1,567,136) | (3,247,108) | (77,231) | ||||
(9) 예수부채 | 9,141,780 | 21,617,830 | 27,381,662 | 28,480,993 | ||||
(10) 당기법인세부채 | (224,545) | 49,190 | 323,313 | (266,204) | ||||
(11) 이연법인세부채 | 232,063 | (21,914) | (125,066) | 235,209 | ||||
(12) 기타부채 | 6,942,531 | 6,180,046 | 3,216,600 | 1,212,080 | ||||
Ⅱ. 투자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1,269,453) | (4,315,496) | (10,988,410) | (12,334,424) | ||||
1.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의 순 현금흐름 | 28,566 | (116,025) | (64,177) | (206,680)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6,146,436 | 7,182,125 | 14,169,758 | 11,364,615 |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6,627,905) | (8,581,519) | (13,923,371) | (12,359,886) | ||||
4. 투자금융자산의 처분 | 33,466,359 | 49,832,928 | 83,143,443 | 69,489,132 | ||||
5. 투자금융자산의 취득 | (34,634,766) | (52,213,936) | (92,206,817) | (79,083,472) | ||||
6.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 457,240 | 21,728 | 210,266 | 26,185 | ||||
7.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61,088) | (142,464) | (515,342) | (92,200) | ||||
8. 유형자산의 처분 | 17,579 | 1,095 | 6,465 | 12,786 | ||||
9. 유형자산의 취득 | (92,837) | (165,489) | (424,862) | (608,736) | ||||
10. 투자부동산의 처분 | - | 13,200 | 646,263 | 94,207 | ||||
11. 투자부동산의 취득 | - | (53,073) | (53,196) | (806,088) | ||||
12. 무형자산의 처분 | 4,038 | 9,142 | 14,303 | 14,694 | ||||
13. 무형자산의 취득 | (96,349) | (86,796) | (182,859) | (333,557) | ||||
14. 종속기업 변동에 따른 순현금흐름 | 149,275 | (71,159) | (1,951,245) | 91,592 | ||||
15. 기타 | (26,001) | 54,747 | 142,961 | 62,984 | ||||
Ⅲ. 재무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4,257,991 | 15,608,580 | 25,262,276 | 2,277,608 | ||||
1.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의 순현금흐름 | (22,445) | (28,592) | (16,202) | (28,631) | ||||
2. 차입부채의 순증감 | 3,235,080 | 8,752,422 | 10,683,659 | 5,027,313 | ||||
3. 사채의 증가 | 28,872,262 | 59,153,157 | 119,705,016 | 93,655,747 | ||||
4. 사채의 감소 | (27,765,269) | (53,014,333) | (107,760,800) | (96,145,669) | ||||
5. 신탁계정미지급금의 증감 | 70,911 | 1,366,258 | 2,326,495 | (68,648) | ||||
6. 보통주 배당 지급 | (689,653) | (861,092) | (861,092) | (759,736) | ||||
7. 신종자본증권 배당 지급 | (43,174) | (19,104) | (22,860) | (6,513) | ||||
8. 자기주식취득 | - | - | - | (274,317) | ||||
9. 신종자본증권 발행 | 873,931 | 398,911 | 1,296,783 | 399,205 | ||||
10. 비지배지분의 증감 | - | - | (25,658) | 574,580 | ||||
11. 리스부채의 원금상환 | (126,018) | (119,132) | (235,498) | (229,750) | ||||
12. 기타 | (147,634) | (19,915) | 172,433 | 134,027 | ||||
Ⅳ. 외화표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79,353 | (20,233) | (171,805) | 137,019 | ||||
Ⅴ.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순증감 (I+II+III+Ⅳ) | (1,248,705) | 1,625,682 | 2,561,367 | (519,091) | ||||
Ⅵ. 기초 현금 및 현금성자산 |
8,685,092 | 6,123,725 | 6,123,725 | 6,642,816 | ||||
Ⅷ. 당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
7,436,387 | 7,749,407 | 8,685,092 | 6,123,725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14기 반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
제 13기 반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
주식회사 KB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1. 지배기업의 개요 및 보고주체 :
주식회사 KB금융지주(이하 "지배기업")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2008년 9월 29일 설립되었습니다.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하 통칭하여 '연결실체')의 수익은 주로 개인고객들과 기업고객들에게 광범위한 은행업무 및 이와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본점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1년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카드사업부 분할을 통해 종속기업 주식회사 KB국민카드를 신설하였으며, KB투자증권주식회사는 KB선물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주식회사 KB저축은행을 설립하였으며, 2013년 9월 예한솔저축은행 주식회사를 인수하였고, 2014년 1월 주식회사 KB저축은행이 예한솔저축은행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우리파이낸셜㈜를 인수하여 KB캐피탈㈜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2015년 6월 LIG손해보험㈜를 관계기업으로 편입하였으며, ㈜KB손해보험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7년 5월 주식공개매수를 통해 ㈜KB손해보험을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현대증권㈜를 관계기업으로 편입하였으며, 10월 주식교환을 통해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고, 현대증권㈜는 2016년 12월 KB투자증권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17년 1월 KB증권㈜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푸르덴셜생명보험㈜를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당반기말 현재 2,090,558백만원입니다. 지배기업의 발행주식은 2008년 10월 10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고 미국주식예탁증서(ADS:American Depositary Shares)는 2008년 9월 29일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에 상장되었으며, 정관상 발행할 총주식수는 1,000백만주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 및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2. (4)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2021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하는 정보에 비해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 발생한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반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1년6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연결실체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COVID-19) 관련 임차료 면제ㆍ할인ㆍ유예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을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 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기준서를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예정이며, 동 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 측정 기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석에서 별도로 기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중요한 회계추정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및 수익,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치, 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말 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
반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 (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측정됩니다.
4. 금융위험의 관리 :
4-1. 개요
(1) 위험관리정책 개요
연결실체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에는 신용리스크(Credit Risk), 시장리스크(Market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및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등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리스크 관리 체제는 리스크 투명성 증대, 리스크 관리문화 확산 및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연결실체의 중장기 전략 및 경영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을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내부자본(Internal Capital) 또는 Value at Risk("VaR") 형태로 계량화하여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2) 리스크 관리 조직
1)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전략방향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Risk Appetite)을 결정하며 연결실체가 당면한 리스크 수준과 리스크 관리활동 현황을 검토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 및 방법론, 주요 개선사항에 대한 적용을 승인하며, 연결실체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 승인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리스크관리협의회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경영관리위원회 검토 요청 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를 각 계열사별로 실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며, 연결실체의 리스크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립 및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3) 리스크관리부
리스크관리부는 연결실체의 리스크관리 정책, 절차 및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합니다.
4-2. 신용위험
(1) 신용위험의 개요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계약불이행 및 신용도의 저하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로부터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연결실체는 위험관리보고 목적으로 개별차주의 채무불이행위험, 국가 그리고 특정 부문의 위험과 같은 신용위험노출의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을 신BIS협약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산정(이하, Basel Ⅲ)시 적용하는 부도와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의 관리
연결실체는 난내 및 난외거래를 포함한 신용위험관리 대상자산에 대해 예상손실(Expected Loss) 및 경제적자본(Economic Capital)을 측정하여 관리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신용위험 경제적자본 한도를 배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주별 및 산업별 과도한 익스포져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실체 차원의 Total Exposure 한도를 도입하여 적용ㆍ관리함으로써 신용편중리스크(ConcentrationRisk)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인 ㈜국민은행은 모든 여신고객(개인 및 기업)에 대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적정한 신용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신상정보, 소득 및 직장정보, 자산정보, 은행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신용등급을 산출합니다. 기업은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분석·활용하여 현재 및 미래의 기업가치와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합니다.
신용등급은 여신승인, 한도관리, 금리결정, 대손충당금 적립 등 여신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1년에 최소 1회의 정기신용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심사부서 및 감리부서가 신용등급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인 ㈜KB국민카드의 신용평점시스템은 Application Scoring System ("ASS")와 BehaviourScoring System ("BSS")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카드발급 자격기준을 충족한 신청 건에 대하여 회사 내부정보, CB사 등 외부정보, 신청서상의 신상정보를 활용하여 ASS 신용등급을 산출한 후 기준 등급 이상일 경우에만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매주 재계산되는BSS는 카드회원의 연체확률을 예측해주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회원을 모니터링 하고 포트폴리오 위험을 모니터링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연결실체는 별도의 리스크관리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종속기업 ㈜국민은행은 영업그룹과 독립적으로 여신관리-심사그룹에서 여신정책총괄, 여신제도,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사후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그룹에서는 전행 신용리스크관리정책 수립, 신용리스크 경제적자본 측정 및 한도관리, 신용공여한도 설정, 신용감리, 신용평가모델 검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분증권을 제외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연결실체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 21,604,009 | 22,720,09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예치금 | 178,245 | 100,094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60,994,832 | 58,415,10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 | 1,303,432 | 337,983 |
금관련 금융상품 | 106,111 | 89,965 |
파생금융상품 | 3,176,050 | 5,545,385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395,432,000 | 377,166,984 |
투자금융자산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59,087,593 | 58,456,889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37,003,186 | 36,870,22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 | 285,622 | 293,409 |
기타금융자산(*) | 17,338,093 | 14,167,689 |
소계 | 596,509,173 | 574,163,818 |
난외계정 | ||
지급보증계약 | 9,161,615 | 8,548,928 |
금융보증계약 | 6,389,225 | 4,964,468 |
약정 | 162,957,156 | 159,133,983 |
소계 | 178,507,996 | 172,647,379 |
합계 | 775,017,169 | 746,811,197 |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임. |
(4) 대출채권의 신용위험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을 수반하고 있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한목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 및 관리합니다.
연결실체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여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여 대손충당금의 과목으로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연결재무제표에 표시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연결재무제표에 표시합니다.
1) 신용위험 익스포져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의 신용건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
---|---|---|---|---|---|
12개월 기대신용 손실 측정 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기대신용손실 미산출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
기업여신 | |||||
Grade1 | 103,915,111 | 4,534,356 | 5,543 | - | 108,455,010 |
Grade2 | 64,431,390 | 6,979,112 | 84,398 | - | 71,494,900 |
Grade3 | 2,698,338 | 2,634,210 | 1,831 | - | 5,334,379 |
Grade4 | 601,003 | 1,003,277 | 7,972 | - | 1,612,252 |
Grade5 | 13,816 | 446,393 | 2,222,800 | - | 2,683,009 |
소계 | 171,659,658 | 15,597,348 | 2,322,544 | - | 189,579,550 |
가계여신 | |||||
Grade1 | 166,102,525 | 4,120,564 | 8,396 | - | 170,231,485 |
Grade2 | 8,933,880 | 4,372,941 | 45,274 | - | 13,352,095 |
Grade3 | 2,676,499 | 1,348,030 | 9,603 | - | 4,034,132 |
Grade4 | 225,539 | 406,617 | 10,039 | - | 642,195 |
Grade5 | 22,533 | 545,554 | 689,841 | - | 1,257,928 |
소계 | 177,960,976 | 10,793,706 | 763,153 | - | 189,517,835 |
신용카드채권 | |||||
Grade1 | 8,729,574 | 450,313 | - | - | 9,179,887 |
Grade2 | 6,234,915 | 671,117 | - | - | 6,906,032 |
Grade3 | 1,413,811 | 1,292,559 | - | - | 2,706,370 |
Grade4 | 3,358 | 263,790 | - | - | 267,148 |
Grade5 | 1,253 | 93,757 | 514,063 | - | 609,073 |
소계 | 16,382,911 | 2,771,536 | 514,063 | - | 19,668,510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합계 |
366,003,545 | 29,162,590 | 3,599,760 | - | 398,765,89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 | |||||
기업여신 | |||||
Grade1 | 150,582 | - | - | - | 150,582 |
Grade2 | 135,040 | - | - | - | 135,040 |
Grade3 | - | - | - | - | - |
Grade4 | - | - | - | - | - |
Grade5 | - | - | - | - | - |
소계 | 285,622 | - | - | - | 285,62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 합계 | 285,622 | - | - | - | 285,622 |
합계 | 366,289,167 | 29,162,590 | 3,599,760 | - | 399,051,517 |
구분 | 전기말 | ||||
---|---|---|---|---|---|
12개월 기대신용 손실 측정 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기대신용손실 미산출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
기업여신 | |||||
Grade1 | 93,033,311 | 4,646,801 | 7,042 | - | 97,687,154 |
Grade2 | 61,701,031 | 7,060,916 | 7,817 | - | 68,769,764 |
Grade3 | 2,702,369 | 2,507,455 | 3,055 | - | 5,212,879 |
Grade4 | 611,743 | 1,085,704 | 8,562 | - | 1,706,009 |
Grade5 | 18,792 | 394,935 | 2,162,732 | - | 2,576,459 |
소계 | 158,067,246 | 15,695,811 | 2,189,208 | - | 175,952,265 |
가계여신 | |||||
Grade1 | 163,261,012 | 3,536,290 | 6,789 | - | 166,804,091 |
Grade2 | 8,828,445 | 4,197,409 | 34,896 | - | 13,060,750 |
Grade3 | 2,519,004 | 1,322,878 | 9,012 | - | 3,850,894 |
Grade4 | 225,262 | 402,881 | 8,352 | - | 636,495 |
Grade5 | 39,466 | 636,361 | 672,397 | - | 1,348,224 |
소계 | 174,873,189 | 10,095,819 | 731,446 | - | 185,700,454 |
신용카드채권 | |||||
Grade1 | 8,210,540 | 412,555 | - | - | 8,623,095 |
Grade2 | 5,831,625 | 708,405 | - | - | 6,540,030 |
Grade3 | 1,526,382 | 1,216,434 | - | - | 2,742,816 |
Grade4 | 16,978 | 247,241 | - | - | 264,219 |
Grade5 | 2,101 | 118,907 | 506,462 | - | 627,470 |
소계 | 15,587,626 | 2,703,542 | 506,462 | - | 18,797,630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합계 |
348,528,061 | 28,495,172 | 3,427,116 | - | 380,450,34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 | |||||
기업여신 | |||||
Grade1 | 235,469 | - | - | - | 235,469 |
Grade2 | 57,940 | - | - | - | 57,940 |
Grade3 | - | - | - | - | - |
Grade4 | - | - | - | - | - |
Grade5 | - | - | - | - | - |
소계 | 293,409 | - | - | - | 293,40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 합계 | 293,409 | - | - | - | 293,409 |
합계 | 348,821,470 | 28,495,172 | 3,427,116 | - | 380,743,758 |
(*)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임 |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의 신용건전성은 내부신용등급에 기초하여 다음과같이 분류하였습니다.
구분 | 부도율 구간(%) | 가계 | 기업 |
---|---|---|---|
Grade1 | 0.0 ~ 1.0 이하 | 1 ~ 5 등급 | AAA ~ BBB+ |
Grade2 | 1.0 초과 ~ 5.0 이하 | 6 ~ 8 등급 | BBB ~ BB |
Grade3 | 5.0 초과 ~ 15.0 이하 | 9 ~ 10 등급 | BB- ~ B |
Grade4 | 15.0 초과 ~ 30.0 이하 | 11 등급 | B- ~ CCC |
Grade5 | 30.0 초과 | 12 등급 이하 | CC 이하 |
2) 담보에 의한 신용위험경감효과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담보 및 기타 신용보강으로 인하여 완화되는신용위험을 계량화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보증서 | 84,157,272 | 5,912,175 | 278,164 | 90,347,611 |
예ㆍ부적금 | 5,334,022 | 104,490 | 47,636 | 5,486,148 |
동산 | 13,039,501 | 829,466 | 963,904 | 14,832,871 |
부동산 | 170,692,913 | 12,543,484 | 1,107,511 | 184,343,908 |
합계 | 273,223,708 | 19,389,615 | 2,397,215 | 295,010,538 |
구분 | 전기말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보증서 | 79,088,720 | 5,732,814 | 187,512 | 85,009,046 |
예ㆍ부적금 | 5,210,681 | 149,745 | 67,047 | 5,427,473 |
동산 | 11,607,675 | 808,476 | 120,471 | 12,536,622 |
부동산 | 170,171,707 | 12,836,286 | 1,836,865 | 184,844,858 |
합계 | 266,078,783 | 19,527,321 | 2,211,895 | 287,817,999 |
(5) 유가증권의 신용위험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금융자산 중 지분증권을 제외한 신용위험에 노출된 유가증권의 신용건전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기대신용손실 미산출 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
Grade1 | 36,104,414 | - | - | - | 36,104,414 |
Grade2 | 854,149 | - | - | - | 854,149 |
Grade3 | 40,627 | 7,308 | - | - | 47,935 |
Grade4 | - | - | - | - | - |
Grade5 | - | - | - | - | - |
소계 | 36,999,190 | 7,308 | - | - | 37,006,49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
Grade1 | 54,812,836 | - | - | - | 54,812,836 |
Grade2 | 4,186,881 | - | - | - | 4,186,881 |
Grade3 | 53,593 | 3,216 | - | - | 56,809 |
Grade4 | 31,067 | - | - | - | 31,067 |
Grade5 | - | - | - | - | - |
소계 | 59,084,377 | 3,216 | - | - | 59,087,593 |
합계 | 96,083,567 | 10,524 | - | - | 96,094,091 |
구분 | 전기말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기대신용손실 미산출 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
Grade1 | 36,467,719 | - | - | - | 36,467,719 |
Grade2 | 359,551 | - | - | - | 359,551 |
Grade3 | 38,847 | 7,061 | - | - | 45,908 |
Grade4 | - | - | - | - | - |
Grade5 | - | - | - | - | - |
소계 | 36,866,117 | 7,061 | - | - | 36,873,17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
Grade1 | 54,576,777 | - | - | - | 54,576,777 |
Grade2 | 3,746,200 | - | - | - | 3,746,200 |
Grade3 | 126,391 | - | - | - | 126,391 |
Grade4 | 7,521 | - | - | - | 7,521 |
Grade5 | - | - | - | - | - |
소계 | 58,456,889 | - | - | - | 58,456,889 |
합계 | 95,323,006 | 7,061 | - | - | 95,330,067 |
(*)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외부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른 유가증권(지분증권 제외)의 신용건전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건전성 | 국내 | 국외 | |||||
---|---|---|---|---|---|---|---|
KIS채권평가 | NICE피앤아이 | 한국자산평가 | 에프앤자산평가 | S&P | Fitch-IBCA | Moody's | |
Grade1 | AA0 to AAA | AA0 to AAA | AA0 to AAA | AA0 to AAA | A- to AAA | A- to AAA | A3 to Aaa |
Grade2 | A- to AA- | A- to AA- | A- to AA- | A- to AA- | BBB- to BBB+ | BBB- to BBB+ | Baa3 to Baa1 |
Grade3 | BBB0 to BBB+ | BBB0 to BBB+ | BBB0 to BBB+ | BBB0 to BBB+ | BB to BB+ | BB to BB+ | Ba2 to Ba1 |
Grade4 | BB0 to BBB- | BB0 to BBB- | BB0 to BBB- | BB0 to BBB- | B+ to BB- | B+ to BB- | B1 to Ba3 |
Grade5 | BB- 이하 | BB- 이하 | BB- 이하 | BB- 이하 | B 이하 | B 이하 | B2 이하 |
원화표시 채무증권은 상기 국내 신용평가사의 가장 낮은 신용등급을 기초로 신용건전성을 분류하였으며, 외화표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상기 국외 신용평가사의 가장 낮은 신용등급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6) 예치금의 신용위험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치금의 신용건전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기대신용손실미산출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 |||||
Grade1 | 20,591,848 | - | - | - | 20,591,848 |
Grade2 | 476,490 | - | - | - | 476,490 |
Grade3 | 146,255 | - | - | - | 146,255 |
Grade4 | 386,245 | - | - | - | 386,245 |
Grade5 | 4,818 | - | - | - | 4,818 |
합계 | 21,605,656 | - | - | - | 21,605,656 |
구분 | 전기말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기대신용손실미산출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 |||||
Grade1 | 21,437,207 | - | - | - | 21,437,207 |
Grade2 | 334,371 | - | - | - | 334,371 |
Grade3 | 445,732 | 13,099 | - | - | 458,831 |
Grade4 | 479,142 | - | - | - | 479,142 |
Grade5 | 13,520 | - | 283 | - | 13,803 |
합계 | 22,709,972 | 13,099 | 283 | - | 22,723,354 |
(*)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임 |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치금의 신용건전성 분류기준은 유가증권(지분증권 제외)의 신용건전성 기준과 동일합니다.
(7) 신용위험의 집중도 분석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 중 기업여신의 주요 산업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
---|---|---|---|---|
대출채권 | 비율(%)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금융업 | 24,004,172 | 12.56 | (26,292) | 23,977,880 |
제조업 | 46,348,603 | 24.24 | (468,066) | 45,880,537 |
서비스업 | 79,330,129 | 41.50 | (382,375) | 78,947,754 |
도매 및 소매업 | 24,385,164 | 12.76 | (250,147) | 24,135,017 |
건설업 | 5,584,368 | 2.92 | (194,936) | 5,389,432 |
공공 | 1,666,980 | 0.87 | (73,639) | 1,593,341 |
기타 | 9,849,190 | 5.15 | (300,263) | 9,548,927 |
합계 | 191,168,606 | 100.00 | (1,695,718) | 189,472,888 |
구분 | 전기말 | |||
---|---|---|---|---|
대출채권 | 비율(%)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금융업 | 16,044,243 | 9.09 | (20,987) | 16,023,256 |
제조업 | 45,884,606 | 25.98 | (473,360) | 45,411,246 |
서비스업 | 76,001,877 | 43.04 | (385,093) | 75,616,784 |
도매 및 소매업 | 23,129,457 | 13.10 | (241,021) | 22,888,436 |
건설업 | 4,397,814 | 2.49 | (190,819) | 4,206,995 |
공공 | 1,660,370 | 0.94 | (74,839) | 1,585,531 |
기타 | 9,465,289 | 5.36 | (285,660) | 9,179,629 |
합계 | 176,583,656 | 100.00 | (1,671,779) | 174,911,877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 중 가계여신 및 신용카드채권의 주요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
---|---|---|---|---|
대출채권 | 비율(%)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주택자금 | 88,316,799 | 42.22 | (62,756) | 88,254,043 |
일반자금 | 101,201,036 | 48.38 | (881,733) | 100,319,303 |
신용카드채권 | 19,668,510 | 9.40 | (693,688) | 18,974,822 |
합계 | 209,186,345 | 100.00 | (1,638,177) | 207,548,168 |
구분 | 전기말 | |||
---|---|---|---|---|
대출채권 | 비율(%)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주택자금 | 87,312,052 | 42.70 | (61,155) | 87,250,897 |
일반자금 | 98,388,401 | 48.11 | (848,933) | 97,539,468 |
신용카드채권 | 18,797,630 | 9.19 | (701,496) | 18,096,134 |
합계 | 204,498,083 | 100.00 | (1,611,584) | 202,886,499 |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치금, 유가증권(지분증권 제외) 및 파생상품의 산업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
---|---|---|---|---|
금액 | 비율(%)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 ||||
금융 및 보험업 | 21,605,656 | 100.00 | (1,647) | 21,604,009 |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소계 | 21,605,656 | 100.00 | (1,647) | 21,604,009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예치금 | ||||
금융 및 보험업 | 178,245 | 100.00 | - | 178,245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예치금 소계 | 178,245 | 100.00 | - | 178,245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 17,262,641 | 28.31 | - | 17,262,641 |
금융 및 보험업 | 34,689,041 | 56.87 | - | 34,689,041 |
기타 | 9,043,150 | 14.82 | - | 9,043,15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소계 | 60,994,832 | 100.00 | - | 60,994,832 |
파생금융자산 | ||||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 13,309 | 0.42 | - | 13,309 |
금융 및 보험업 | 2,877,594 | 90.60 | - | 2,877,594 |
기타 | 285,147 | 8.98 | - | 285,147 |
파생금융자산 소계 | 3,176,050 | 100.00 | - | 3,176,05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 28,602,105 | 48.41 | - | 28,602,105 |
금융 및 보험업 | 22,001,153 | 37.23 | - | 22,001,153 |
기타 | 8,484,335 | 14.36 | - | 8,484,33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소계 | 59,087,593 | 100.00 | - | 59,087,593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 26,415,659 | 71.39 | (30) | 26,415,629 |
금융 및 보험업 | 8,669,085 | 23.43 | (2,765) | 8,666,320 |
기타 | 1,921,754 | 5.18 | (517) | 1,921,237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소계 | 37,006,498 | 100.00 | (3,312) | 37,003,186 |
합계 | 182,048,874 | (4,959) | 182,043,915 |
구분 | 전기말 | |||
---|---|---|---|---|
금액 | 비율(%)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 ||||
금융 및 보험업 | 22,723,354 | 100.00 | (3,263) | 22,720,091 |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소계 | 22,723,354 | 100.00 | (3,263) | 22,720,09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예치금 | ||||
금융 및 보험업 | 100,094 | 100.00 | - | 100,094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예치금 소계 | 100,094 | 100.00 | - | 100,094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 16,902,284 | 28.94 | - | 16,902,284 |
금융 및 보험업 | 34,244,398 | 58.62 | - | 34,244,398 |
기타 | 7,268,418 | 12.44 | - | 7,268,418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소계 | 58,415,100 | 100.00 | - | 58,415,100 |
파생금융자산 | ||||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 44,670 | 0.81 | - | 44,670 |
금융 및 보험업 | 4,925,535 | 88.82 | - | 4,925,535 |
기타 | 575,180 | 10.37 | - | 575,180 |
파생금융자산 소계 | 5,545,385 | 100.00 | - | 5,545,38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 26,205,864 | 44.83 | - | 26,205,864 |
금융 및 보험업 | 24,847,602 | 42.51 | - | 24,847,602 |
기타 | 7,403,423 | 12.66 | - | 7,403,42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소계 | 58,456,889 | 100.00 | - | 58,456,889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 24,018,884 | 65.14 | (30) | 24,018,854 |
금융 및 보험업 | 11,019,911 | 29.89 | (2,475) | 11,017,436 |
기타 | 1,834,383 | 4.97 | (445) | 1,833,938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소계 | 36,873,178 | 100.00 | (2,950) | 36,870,228 |
합계 | 182,114,000 | (6,213) | 182,107,787 |
예치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중 금관련 금융상품 및 파생상품은 대부분 높은 신용등급의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4-3. 유동성위험
(1) 유동성위험 일반
유동성위험이란 연결실체가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고금리 차입부채의 조달 또는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유동성위험 관리를 위해 금리부 자산ㆍ부채 및 기타 자금유출입 관련한 자산ㆍ부채, 그리고 통화관련 파생상품 등 자금유출입과 관련된 부외계정의 계약상 만기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유동성위험의 관리방법 및 관리지표
유동성위험은 연결실체의 경영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에 적용되는 리스크관리규정과 동 규정에서 정한 유동성리스크관리지침에 의해 관리됩니다.
연결실체는 유동성위험의 관리를 위해 조달, 운용되는 원화 및 외화자금의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래와 유동성 관련 부외거래를 대상으로 누적유동성갭과 유동성비율을 산출 및 관리하며, 주기별로 리스크관리협의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3)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 분석
아래의 현금흐름은 원금과 미래 이자 지급액을 포함한 할인하지 않은 계약상 금액으로, 할인된 현금흐름에 기초한 연결재무상태표상 금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변동금리부 부채의 미래 이자 지급액은 현재의 이자율이 만기까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을 제외한 금융부채 및 난외계정의 잔존계약만기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
---|---|---|---|---|---|---|---|
즉시 지급 | 1개월 이하 |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
1년 초과 ~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계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1) | 3,591,828 | - | - | - | - | - | 3,591,828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1) | 8,165,503 | - | - | - | - | - | 8,165,503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1) | 2,683,555 | - | - | - | - | - | 2,683,555 |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2) | - | 3,293 | 10,207 | 23,293 | 24,974 | 60 | 61,827 |
예수부채(*3) | 193,210,493 | 15,680,548 | 30,025,469 | 99,400,716 | 11,293,974 | 1,413,935 | 351,025,135 |
차입부채 | 9,345,433 | 18,429,848 | 4,975,528 | 10,943,713 | 9,571,218 | 1,057,733 | 54,323,473 |
사채 | 15,704 | 2,314,838 | 5,147,039 | 17,562,765 | 34,864,383 | 7,366,181 | 67,270,910 |
리스부채 | 152 | 23,776 | 40,122 | 142,207 | 303,497 | 56,086 | 565,840 |
기타금융부채 | 205,730 | 30,739,451 | 227,506 | 327,176 | 737,762 | 258,209 | 32,495,834 |
합계 | 217,218,398 | 67,191,754 | 40,425,871 | 128,399,870 | 56,795,808 | 10,152,204 | 520,183,905 |
난외계정 | |||||||
약정(*4) |
162,957,156 | - | - | - | - | - | 162,957,156 |
지급보증계약 | 9,161,615 | - | - | - | - | - | 9,161,615 |
금융보증계약(*5) |
6,389,225 | - | - | - | - | - | 6,389,225 |
합계 | 178,507,996 | - | - | - | - | - | 178,507,996 |
구분 | 전기말 | ||||||
---|---|---|---|---|---|---|---|
즉시 지급 | 1개월 이하 |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
1년 초과 ~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계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1) | 2,025,952 | - | - | - | - | - | 2,025,952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1) | 9,784,107 | - | - | - | - | - | 9,784,107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1) | 5,014,072 | - | - | - | - | - | 5,014,072 |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2) | - | 3,123 | 4,120 | 62,147 | 35,198 | 109 | 104,697 |
예수부채(*3) | 182,111,594 | 17,207,360 | 28,485,765 | 99,879,946 | 12,133,364 | 1,664,509 | 341,482,538 |
차입부채 | 9,333,894 | 17,730,230 | 4,923,897 | 9,617,100 | 7,616,809 | 938,374 | 50,160,304 |
사채 | 18,105 | 2,806,105 | 6,769,859 | 14,330,686 | 35,512,544 | 6,241,226 | 65,678,525 |
리스부채 | 205 | 22,372 | 40,376 | 152,084 | 332,033 | 44,882 | 591,952 |
기타금융부채 | 217,866 | 24,153,880 | 208,745 | 329,291 | 748,593 | 215,447 | 25,873,822 |
합계 | 208,505,795 | 61,923,070 | 40,432,762 | 124,371,254 | 56,378,541 | 9,104,547 | 500,715,969 |
난외계정 | |||||||
약정(*4) |
159,133,983 | - | - | - | - | - | 159,133,983 |
지급보증계약 | 8,548,928 | - | - | - | - | - | 8,548,928 |
금융보증계약(*5) |
4,964,468 | - | - | - | - | - | 4,964,468 |
합계 | 172,647,379 | - | - | - | - | - | 172,647,379 |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및 지정 금융부채,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은 계약만기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만기 이전에 매각 또는 상환할 목적으로 보유하 고 있기때문에 관련 장부금액을 계약상 만기가 아닌 가장 이른 기간인 즉시 지급구간에 포함함. (*2)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은 잔존계약만기별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을 상계한 금액임. (*3) 거래상대방이 지급을 요구하는 즉시 지급하여야 하는 요구불예금과 같은 비만기상품은 즉시 지급 구간에 포함함. (*4) 약정은 언제든지 지급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즉시 지급 구간에 포함함. (*5) 금융보증계약상 현금흐름은 해당 계약이 실행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을 기초로 분류함. |
4-4. 시장위험
(1) 개념
시장위험이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하며 유가증권 및 파생금융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합니다. 트레이딩 포지션과 관련된 가장 큰 위험은 금리 위험과 환 위험이며, 추가적인 위험으로는 주가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비트레이딩 포지션은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시장위험을 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기 시장리스크는 종속기업별로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관리방법
연결실체는 트레이딩 및 비트레이딩 포지션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시장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트레이딩 포지션은 트레이딩 정책지침, 시장리스크관리지침을 시행하고 비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해서는 금리리스크관리지침을 시행하는 등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 과정은 연결실체의 리스크관리협의회의 협의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속기업 ㈜국민은행의 경우 시장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협의회에서 전반적인 시장리스크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그룹의 포지션 한도, 손실한도, VaR한도 설정 및 비정형 신상품 승인을 결의합니다. 또한 리스크전략그룹대표(CRO: Chief Risk Officer)가 위원장인 시장리스크관리심의회는 시장리스크관리의 실무적 의사결정기구로서 사업그룹 내 개별 부서의 포지션한도, 손실한도, VaR한도, 민감도한도, 시나리오 손실한도 설정을 결의합니다.
㈜국민은행 재무전략협의회(ALCO)에서는 금리 및 수수료 운영기준과 Asset Liability Management("ALM") 운영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ㆍ개정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협의회는 ALM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그 집행에 대한 감독업무와 ALM 리스크관리지침의 제ㆍ개정을 수행합니다. 금리리스크 한도는 연간 업무계획을 반영한 미래 자산ㆍ부채의 포지션과 예상 금리변동성을 기초로 설정되는데, ALM부와 리스크관리부는 정기적으로 금리리스크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며, 자본의 경제적 가치 변동(Change in Economic value of Equity, 이하 △EVE), 순이자이익 변동(Change in Net Interest Income, 이하 △NII), 듀레이션갭 등 금리리스크 현황과 한도준수 현황을 매월 재무전략협의회 및 리스크관리협의회에, 그리고 매분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리스크관리부는 ALM부가 수행하는 ALM 운영의 절차 및 업무를 위한 한도부여, 모니터링 및 검토를 수행하고, 관련 사항들에 대해 독자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새로운 이자율지표로의 전환을 관리하는 다양한 산업 실무 그룹의 산출물과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IBOR 규제당국이 발표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규제당국은 2021년말 시점에는 더 이상 은행들에게 IBOR를 제출하도록 설득하거나 강요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대응하여 연결실체는 재무,회계,세무,법률, IT, 리스크 등의 주요 업무부문으로 구성된 IBOR 전환 프로그램 및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CFO의 관리 하에 있으며,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을 위원으로하는 협의체에 관련 사항을 보고합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사업 내에서 IBOR에 대한 노출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이해하고 대체 지표이자율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준비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2021년말까지 전환과 대체계획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당국은 국채/통안증권 RP금리를 무위험지표금리(RFR :Risk Free Rate)로 최종 선정하였고 2021년 3분기중 예탁결제원이 무위험지표금리를 산출 및 공시하도록 추진중입니다. 해당 RFR금리는 장기적으로 CD금리의 비상시(산출중단, 신뢰도 하락) 대체금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재무적/비재무적으로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 위험을 최소화하며 이해관계자간의 혼란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지표금리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로써 적극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4-5. 운영위험
(1) 개념
연결실체는 운영리스크를 영업활동으로 인해 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재무적 위험과 비재무적 위험까지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 관리방법
운영리스크 관리 목적은 감독기관의 규제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 내부통제 강화, 프로세스 개선 및 경영진과 전 직원에게 시기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종속기업 ㈜국민은행은 비상 상황에서도 연속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BCP)을 수립하여 대체사업장을 구축하였으며, 본부 및 IT 부점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업무연속성 프레임워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5. 부문별공시 :
(1) 부문별 보고 현황 및 사업부문
연결실체는 보고부문을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성격, 고객별 분류 및 연결실체의 조직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
은행 부문 | 기업금융부문 | 대기업, 중소기업, 소호에 대한 여신, 수신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가계금융부문 | 가계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
기타부문 |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 자금 조달, 기타 지원업무 | |
증권 부문 |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
손해보험 부문 | 손해보험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
신용카드 부문 |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
생명보험 부문 | 생명보험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연결실체의 사업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손해보험 부문 |
신용카드 부문 |
생명보험 부문 |
기타 | (연결)조정 | 합계 | ||||
기업금융 | 가계금융 | 기타 | 소계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영업손익 |
1,650,421 | 1,400,874 | 914,953 | 3,966,248 | 936,933 | 644,128 | 876,835 | 342,220 | 443,979 | - | 7,210,343 |
부문간 영업손익 | 56,201 | - | 93,474 | 149,675 | (8,869) | (26,317) | (76,383) | 6,903 | 32,628 | (77,637) | - |
차감계 | 1,706,622 | 1,400,874 | 1,008,427 | 4,115,923 | 928,064 | 617,811 | 800,452 | 349,123 | 476,607 | (77,637) | 7,210,343 |
순이자이익 | 1,838,592 | 1,687,295 | 171,347 | 3,697,234 | 278,603 | 307,724 | 682,260 | 253,167 | 182,650 | (565) | 5,401,073 |
이자수익 | 2,541,337 | 2,135,350 | 437,375 | 5,114,062 | 399,971 | 309,876 | 866,235 | 253,694 | 382,314 | (13,499) | 7,312,653 |
이자비용 | (702,745) | (448,055) | (266,028) | (1,416,828) | (121,368) | (2,152) | (183,975) | (527) | (199,664) | 12,934 | (1,911,580) |
순수수료이익 | 201,157 | 230,359 | 166,581 | 598,097 | 555,734 | (83,770) | 272,864 | (13,354) | 503,935 | (907) | 1,832,599 |
수수료수익 | 264,157 | 298,659 | 227,071 | 789,887 | 634,633 | 4,613 | 805,706 | 52 | 571,570 | (152,674) | 2,653,787 |
수수료비용 | (63,000) | (68,300) | (60,490) | (191,790) | (78,899) | (88,383) | (532,842) | (13,406) | (67,635) | 151,767 | (821,188) |
순보험손익 | - | - | - | - | - | 290,568 | 5,951 | 39,253 | - | 144 | 335,916 |
보험수익 | - | - | - | - | - | 6,346,874 | 11,354 | 1,919,067 | - | (17,358) | 8,259,937 |
보험비용 | - | - | - | - | - | (6,056,306) | (5,403) | (1,879,814) | - | 17,502 | (7,924,02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 융상품순손익 | 27,474 | - | 201,122 | 228,596 | 70,108 | 128,470 | 1,347 | 88,085 | 64,570 | (63,415) | 517,761 |
기타영업손익 | (360,601) | (516,780) | 469,377 | (408,004) | 23,619 | (25,181) | (161,970) | (18,028) | (274,548) | (12,894) | (877,006) |
일반관리비 | (821,677) | (963,742) | (226,672) | (2,012,091) | (434,693) | (424,182) | (274,200) | (96,521) | (205,958) | 55,036 | (3,392,609) |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 업이익 | 884,945 | 437,132 | 781,755 | 2,103,832 | 493,371 | 193,629 | 526,252 | 252,602 | 270,649 | (22,601) | 3,817,734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72,088) | (55,274) | (23) | (127,385) | (3,939) | (3,264) | (187,671) | (342) | (74,366) | (193) | (397,160) |
영업이익 | 812,857 | 381,858 | 781,732 | 1,976,447 | 489,432 | 190,365 | 338,581 | 252,260 | 196,283 | (22,794) | 3,420,574 |
관계기업 투자손익 | - | - | 43,175 | 43,175 | 19,518 | (22) | 553 | - | 839 | 19,072 | 83,135 |
기타 영업외손익 | (5,120) | - | (39,120) | (44,240) | 1,603 | 3,628 | (2,726) | 967 | 1,438 | (11,031) | (50,361) |
부문세전반기손익 | 807,737 | 381,858 | 785,787 | 1,975,382 | 510,553 | 193,971 | 336,408 | 253,227 | 198,560 | (14,753) | 3,453,348 |
법인세비용 | (212,399) | (105,011) | (229,788) | (547,198) | (136,161) | (50,941) | (83,416) | (71,838) | (75,529) | 4,318 | (960,765) |
반기순이익 | 595,338 | 276,847 | 555,999 | 1,428,184 | 374,392 | 143,030 | 252,992 | 181,389 | 123,031 | (10,435) | 2,492,583 |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 | 594,990 | 276,847 | 550,811 | 1,422,648 | 374,412 | 142,908 | 252,816 | 181,389 | 121,840 | (21,722) | 2,474,291 |
비지배지분순이익 | 348 | - | 5,188 | 5,536 | (20) | 122 | 176 | - | 1,191 | 11,287 | 18,292 |
자산총계(*) | 170,900,346 | 163,736,155 | 121,181,447 | 455,817,948 | 56,893,625 | 40,267,942 | 25,841,304 | 36,412,164 | 50,245,044 | (31,730,252) | 633,747,775 |
부채총계(*) | 176,770,996 | 176,676,880 | 71,337,678 | 424,785,554 | 51,573,401 | 36,315,932 | 21,465,193 | 33,595,209 | 22,436,987 | (2,149,892) | 588,022,384 |
(*) 보고부문의 자산ㆍ부채는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기준 금액임. |
구분 | 전반기 | ||||||||||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손해보험 부문 |
신용카드 부문 |
생명보험 부문 |
기타 | (연결)조정 | 합계 | ||||
기업금융 | 가계금융 | 기타 | 소계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영업손익 |
1,208,905 | 1,502,820 | 911,472 | 3,623,197 | 624,783 | 618,349 | 772,651 | 52,932 | 323,016 | - | 6,014,928 |
부문간 영업손익 | 104,606 | (276) | 100,052 | 204,382 | (14,159) | (23,091) | (92,691) | (4,714) | 77,014 | (146,741) | - |
차감계 | 1,313,511 | 1,502,544 | 1,011,524 | 3,827,579 | 610,624 | 595,258 | 679,960 | 48,218 | 400,030 | (146,741) | 6,014,928 |
순이자이익 | 1,443,854 | 1,633,400 | 198,458 | 3,275,712 | 244,439 | 306,691 | 624,444 | 72,178 | 158,869 | 915 | 4,683,248 |
이자수익 | 2,256,078 | 2,448,698 | 565,376 | 5,270,152 | 418,634 | 307,284 | 803,965 | 72,242 | 361,695 | (12,225) | 7,221,747 |
이자비용 | (812,224) | (815,298) | (366,918) | (1,994,440) | (174,195) | (593) | (179,521) | (64) | (202,826) | 13,140 | (2,538,499) |
순수수료이익 | 180,232 | 214,481 | 148,336 | 543,049 | 399,239 | (84,864) | 179,471 | (7,410) | 355,253 | (3,424) | 1,381,314 |
수수료수익 | 232,221 | 266,136 | 220,195 | 718,552 | 459,625 | 4,250 | 716,172 | 71 | 400,275 | (163,575) | 2,135,370 |
수수료비용 | (51,989) | (51,655) | (71,859) | (175,503) | (60,386) | (89,114) | (536,701) | (7,481) | (45,022) | 160,151 | (754,056) |
순보험손익 | - | - | - | - | - | 239,445 | 6,931 | (65,564) | - | (356) | 180,456 |
보험수익 | - | - | - | - | - | 6,075,357 | 12,952 | 762,714 | - | (13,569) | 6,837,454 |
보험비용 | - | - | - | - | - | (5,835,912) | (6,021) | (828,278) | - | 13,213 | (6,656,998)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순손익 |
(9,130) | - | 207,706 | 198,576 | (66,356) | 114,247 | 4,305 | 38,643 | 35,816 | (90,513) | 234,718 |
기타영업손익 | (301,445) | (345,337) | 457,024 | (189,758) | 33,302 | 19,739 | (135,191) | 10,371 | (149,908) | (53,363) | (464,808) |
일반관리비 | (657,979) | (959,258) | (258,044) | (1,875,281) | (382,731) | (408,328) | (228,696) | (33,678) | (173,227) | 56,335 | (3,045,606) |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 |
655,532 | 543,286 | 753,480 | 1,952,298 | 227,893 | 186,930 | 451,264 | 14,540 | 226,803 | (90,406) | 2,969,322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48,533) | (158,437) | (8,997) | (215,967) | (23,795) | 3,458 | (227,996) | 993 | (76,528) | 87 | (539,748) |
영업이익 | 606,999 | 384,849 | 744,483 | 1,736,331 | 204,098 | 190,388 | 223,268 | 15,533 | 150,275 | (90,319) | 2,429,574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손익 |
- | - | (14,514) | (14,514) | 1,070 | (22) | 674 | - | 876 | (919) | (12,835) |
기타 영업외손익 | 173 | 184 | (11,612) | (11,255) | (21,765) | 7,765 | (2,464) | (55) | 20,418 | (13,781) | (21,137) |
부문세전반기손익 | 607,172 | 385,033 | 718,357 | 1,710,562 | 183,403 | 198,131 | 221,478 | 15,478 | 171,569 | (105,019) | 2,395,602 |
법인세비용 | (170,645) | (102,746) | (179,893) | (453,284) | (54,556) | (54,293) | (57,656) | (3,694) | (55,760) | 15,055 | (664,188) |
반기순이익 | 436,527 | 282,287 | 538,464 | 1,257,278 | 128,847 | 143,838 | 163,822 | 11,784 | 115,809 | (89,964) | 1,731,414 |
지배기업주주지분 순이익 | 436,527 | 282,287 | 527,940 | 1,246,754 | 128,836 | 143,955 | 163,784 | 11,784 | 114,669 | (98,442) | 1,711,340 |
비지배지분 순이익 | - | - | 10,524 | 10,524 | 11 | (117) | 38 | - | 1,140 | 8,478 | 20,074 |
자산총계(*) | 164,323,181 | 161,330,053 | 112,790,880 | 438,444,114 | 57,570,654 | 39,078,117 | 24,071,645 | 35,546,572 | 47,408,052 | (31,446,962) | 610,672,192 |
부채총계(*) | 167,236,387 | 176,571,944 | 64,227,709 | 408,036,040 | 52,516,488 | 35,086,458 | 19,789,959 | 32,524,518 | 21,598,232 | (2,240,962) | 567,310,733 |
(*) 보고부문의 자산ㆍ부채는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전기말 기준 금액임. |
(2) 서비스별 및 지역별 부문
1) 서비스별 공시
당반기 및 전반기의 서비스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영업손익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은행부문 | 3,966,248 | 3,623,197 |
증권부문 | 936,933 | 624,783 |
손해보험부문 | 644,128 | 618,349 |
카드부문 | 876,835 | 772,651 |
생명보험부문 | 342,220 | 52,932 |
기타부문 | 443,979 | 323,016 |
합계 | 7,210,343 | 6,014,928 |
2) 지역별 공시
당반기 및 전반기의 지역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영업손익과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주요 비유동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영업손익 | 주요 비유동자산 | ||
---|---|---|---|---|
당반기 | 전반기 | 당반기말 | 전기말 | |
국내 | 6,772,175 | 5,814,654 | 10,451,782 | 10,603,254 |
미국 | 50,909 | 26,268 | 45,928 | 45,353 |
뉴질랜드 | 6,309 | 3,692 | 2,101 | 2,385 |
중국 | 59,005 | 58,514 | 13,919 | 13,971 |
캄보디아 | 188,654 | 79,036 | 31,641 | 32,354 |
영국 | 10,882 | 779 | 85,614 | 81,879 |
기타 | 122,409 | 31,985 | 441,441 | 51,288 |
(연결)조정 | - | - | 42,532 | 487,742 |
합계 | 7,210,343 | 6,014,928 | 11,114,958 | 11,318,226 |
6.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
6-1. 계정 분류와 공정가치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계정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 및 예치금 | 24,436,938 | 24,441,208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64,981,606 | 64,981,606 |
예치금 | 178,245 | 178,245 |
채무증권 | 60,994,832 | 60,994,832 |
지분증권 | 2,398,986 | 2,398,986 |
대출채권 | 1,303,432 | 1,303,432 |
기타 | 106,111 | 106,111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 2,989,409 | 2,989,409 |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 | 186,641 | 186,641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395,432,000 | 396,871,631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37,003,186 | 37,283,76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62,346,011 | 62,346,011 |
채무증권 | 59,087,593 | 59,087,593 |
지분증권 | 2,972,796 | 2,972,796 |
대출채권 | 285,622 | 285,622 |
기타금융자산 | 17,338,093 | 17,338,093 |
합계 | 604,713,884 | 606,438,365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3,591,828 | 3,591,828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 8,165,503 | 8,165,503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 2,683,555 | 2,683,555 |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 | 157,824 | 157,824 |
예수부채 | 348,403,321 | 348,538,756 |
차입부채 | 53,259,540 | 53,242,889 |
사채 | 63,911,374 | 64,242,078 |
기타금융부채 | 35,948,893 | 35,948,893 |
합계 | 516,121,838 | 516,571,326 |
구분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 및 예치금 | 25,608,842 | 25,612,273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61,035,455 | 61,035,455 |
예치금 | 100,094 | 100,094 |
채무증권 | 58,415,100 | 58,415,100 |
지분증권 | 2,092,313 | 2,092,313 |
대출채권 | 337,983 | 337,983 |
기타 | 89,965 | 89,965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 5,210,512 | 5,210,512 |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 | 334,873 | 334,873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377,166,984 | 378,791,808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36,870,229 | 38,026,07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61,825,197 | 61,825,197 |
채무증권 | 58,456,889 | 58,456,889 |
지분증권 | 3,074,899 | 3,074,899 |
대출채권 | 293,409 | 293,409 |
기타금융자산 | 14,167,689 | 14,167,689 |
합계 | 582,219,781 | 585,003,880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2,025,951 | 2,025,951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 9,784,107 | 9,784,107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 5,014,072 | 5,014,072 |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 | 208,825 | 208,825 |
예수부채 | 338,580,220 | 338,833,784 |
차입부채 | 49,827,156 | 50,081,900 |
사채 | 62,760,687 | 63,189,132 |
기타금융부채 | 28,612,287 | 28,612,287 |
합계 | 496,813,305 | 497,750,058 |
공정가치란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합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종류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공시합니다. 금융상품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입니다.
금융상품별 공정가치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공정가치 측정방법 |
현금 및 예치금 | 현금의 경우, 장부금액 그 자체를 공정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요구불예치금과 결제성예치금의 경우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치금 공정가치의 경우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유가증권 | 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DCF모형, FCFE(Free CashFlow to Equity Model),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위험조정할인율법, 순자산가치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대출채권 | 대출채권의 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DCF적용시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한 계약현금흐름에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적용한 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합니다. |
파생상품 및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활성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며,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에 기초한 옵션,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과 같은 보편적인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는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모델에 투입되는 일부 혹은 모든 변수들이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하여 어떠한 가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에 의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일부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유한차분법(FDM:Finite Difference Method) 및 MonteCarlo Simulation, 블랙숄즈모형, Hull and White 모형, Closed Form, Tree(이항)모형 등의 일반적인 가치평가모형으로부터 발전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예수부채 | 요구불예금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지급하는 예수부채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기한부예금의 공정가치의 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DCF 적용시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한 계약현금흐름에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적용한 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합니다. |
차입부채 | 외화차월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지급하는 차입부채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차입부채의 공정가치의 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사채 | 외부전문평가기관이 시장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공정가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기타금융자산 및기타금융부채 |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금융부채의 경우 다양한 거래로부터 파생되는 임시적 경과계정으로서 만기가 비교적 단기이거나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DCF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
(2)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에 사용한 평가기법이 적절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기록된 공정가치가 합리적이라고 확신하지만, 다른 평가기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가정을 이용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상의 금융상품 공정가치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정가치를 측정함에 있어 다양한 평가기법이 사용되었고 여러 추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공정가치 금액과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다음의 3가지 공정가치수준으로 분류하여 공시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공정가치측정치 전체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어느 수준으로 구분하는지는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목적상 투입변수의 유의성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해 평가합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지만 그러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기초한 유의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측정치는 수준 3의 측정치로 간주합니다.
1)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가.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
---|---|---|---|---|
수준분류 | 합계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3,602,946 | 40,156,381 | 11,222,279 | 64,981,606 |
예치금 | - | 83,338 | 94,907 | 178,245 |
채무증권 | 12,184,617 | 38,316,172 | 10,494,043 | 60,994,832 |
지분증권 | 1,312,218 | 490,691 | 596,077 | 2,398,986 |
대출채권 | - | 1,266,180 | 37,252 | 1,303,432 |
기타 | 106,111 | - | - | 106,111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 81,814 | 2,610,736 | 296,859 | 2,989,409 |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 | - | 186,641 | - | 186,64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2,412,243 | 37,149,391 | 2,784,377 | 62,346,011 |
채무증권 | 22,244,356 | 36,843,237 | - | 59,087,593 |
지분증권 | 167,887 | 40,043 | 2,764,866 | 2,972,796 |
대출채권 | - | 266,111 | 19,511 | 285,622 |
합계 | 36,097,003 | 80,103,149 | 14,303,515 | 130,503,667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3,591,828 | - | - | 3,591,828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 4,546 | 1,073,541 | 7,087,416 | 8,165,503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 102,546 | 2,497,423 | 83,586 | 2,683,555 |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 | 433 | 157,391 | - | 157,824 |
합계 | 3,699,353 | 3,728,355 | 7,171,002 | 14,598,710 |
구분 | 전기말 | |||
---|---|---|---|---|
수준분류 | 합계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4,508,028 | 35,298,665 | 11,228,762 | 61,035,455 |
예치금 | - | 10,011 | 90,083 | 100,094 |
채무증권 | 13,316,819 | 34,580,168 | 10,518,113 | 58,415,100 |
지분증권 | 1,101,244 | 409,259 | 581,810 | 2,092,313 |
대출채권 | - | 299,227 | 38,756 | 337,983 |
기타 | 89,965 | - | - | 89,965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 90,459 | 4,678,185 | 441,868 | 5,210,512 |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 | - | 334,873 | - | 334,87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8,731,801 | 40,645,505 | 2,447,891 | 61,825,197 |
채무증권 | 18,147,167 | 40,309,722 | - | 58,456,889 |
지분증권 | 584,634 | 70,357 | 2,419,908 | 3,074,899 |
대출채권 | - | 265,426 | 27,983 | 293,409 |
합계 | 33,330,288 | 80,957,228 | 14,118,521 | 128,406,037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2,025,951 | - | - | 2,025,951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 1,040 | 581,636 | 9,201,431 | 9,784,107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 204,470 | 4,668,155 | 141,447 | 5,014,072 |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 | - | 208,825 | - | 208,825 |
합계 | 2,231,461 | 5,458,616 | 9,342,878 | 17,032,955 |
나.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중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40,156,381 | ||
예치금 | 83,338 | DCF모형, Hull and White모형 | 약정현금흐름, 할인율, 변동성, 상관계수 |
채무증권 | 38,316,172 | DCF모형, Hull and White모형, Closed For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블랙숄즈모형, 순자산가치법, 이항모형 등 | 약정현금흐름, 편입자산의 공정가치, 배당수익률, 기초자산 가격, 금리, 할인율, 변동성, 상관계수 등 |
지분증권 | 490,691 | DCF모형 | 금리, 할인율 등 |
대출채권 | 1,266,180 | DCF모형 | 금리, 할인율 등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 2,610,736 | DCF모형, Closed Form, FD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블랙숄즈모형, Hull and White모형 등 | 할인율, 기초자산 가격, 변동성, 금리, 주가, 환율, 배당수익률 등 |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 | 186,641 | DCF모형 | 약정현금흐름, 할인율, 선도환율, 변동성, 환율 등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7,149,391 | ||
채무증권 | 36,843,237 | DCF모형, 시장가치접근법, 옵션모형 | 기초자산 지수, 금리, 할인율 등 |
지분증권 | 40,043 | DCF모형 | 금리, 할인율 등 |
대출채권 | 266,111 | DCF모형, 시장가치접근법, 옵션모형 | 기초자산 지수, 금리, 할인율 등 |
합계 | 80,103,149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 1,073,541 | DCF모형, Closed For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블랙숄즈모형, Hull and White모형, 이항모형 등 | 기초자산 가격, 금리, 배당수익률, 변동성, 할인율 등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 2,497,423 | DCF모형, Closed Form, FD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블랙숄즈모형, Hull and White모형등 | 할인율, 기초자산지수, 변동성, 금리, 주가, 환율, 배당수익률 등 |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 | 157,391 | DCF모형, Closed Form, FDM 등 | 할인율, 환율 등 |
합계 | 3,728,355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5,298,665 | ||
예치금 | 10,011 | DCF모형 | 약정현금흐름, 할인율 |
채무증권 | 34,580,168 | DCF모형, Closed For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블랙숄즈모형, Hull and White모형, 순자산가치법 등 | 약정현금흐름, 편입자산의 공정가치, 배당수익률, 기초자산 가격, 금리, 할인율, 변동성, 상관계수 등 |
지분증권 | 409,259 | DCF모형 | 금리, 할인율 등 |
대출채권 | 299,227 | DCF모형 | 금리, 할인율 등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 4,678,185 | DCF모형, Closed Form, FD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블랙숄즈모형, Hull and White모형 등 | 할인율, 기초자산지수, 변동성, 금리, 주가, 환율, 배당수익률 등 |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 | 334,873 | DCF모형, Closed Form, FDM 등 | 할인율, 변동성, 환율 등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40,645,505 | ||
채무증권 | 40,309,722 | DCF모형, 시장가치접근법 | 할인율, 변동성 등 |
지분증권 | 70,357 | DCF모형 | 금리, 할인율 등 |
대출채권 | 265,426 | DCF모형 | 할인율, 변동성 등 |
합계 | 80,957,228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 581,636 | DCF모형, Closed For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블랙숄즈모형, Hull and White모형, 이항모형 등 | 기초자산 가격, 금리, 배당수익률, 변동성, 할인율 등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 4,668,155 | DCF모형, Closed Form, FD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블랙숄즈모형, Hull and White모형 등 | 할인율, 기초자산지수, 변동성, 금리, 주가, 환율, 배당수익률 등 |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 | 208,825 | DCF모형, Closed Form, FDM 등 | 할인율, 환율 등 |
합계 | 5,458,616 |
2) 공정가치를 공시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가.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를 공시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
---|---|---|---|---|
수준분류 | 합계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금융자산 | ||||
현금 및 예치금(*1) | 3,319,517 | 19,795,321 | 1,326,370 | 24,441,208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 | 262,587 | 396,609,044 | 396,871,631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2) | 18,117,116 | 19,163,684 | 2,966 | 37,283,766 |
기타금융자산(*2) | - | - | 17,338,093 | 17,338,093 |
합계 | 21,436,633 | 39,221,592 | 415,276,473 | 475,934,698 |
금융부채 | ||||
예수부채(*1) | - | 192,421,907 | 156,116,849 | 348,538,756 |
차입부채(*3) | - | 2,581,282 | 50,661,607 | 53,242,889 |
사채 | - | 58,523,068 | 5,719,010 | 64,242,078 |
기타금융부채(*2) | - | - | 35,948,893 | 35,948,893 |
합계 | - | 253,526,257 | 248,446,359 | 501,972,616 |
구분 | 전기말 | |||
---|---|---|---|---|
수준분류 | 합계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금융자산 | ||||
현금 및 예치금(*1) | 3,362,096 | 19,573,075 | 2,677,102 | 25,612,273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 | 271,241 | 378,520,567 | 378,791,808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19,438,941 | 18,584,264 | 2,868 | 38,026,073 |
기타금융자산(*2) | - | - | 14,167,689 | 14,167,689 |
합계 | 22,801,037 | 38,428,580 | 395,368,226 | 456,597,843 |
금융부채 | ||||
예수부채(*1) | - | 181,472,846 | 157,360,938 | 338,833,784 |
차입부채(*3) | - | 1,149,734 | 48,932,166 | 50,081,900 |
사채 | - | 57,916,235 | 5,272,897 | 63,189,132 |
기타금융부채(*2) | - | - | 28,612,287 | 28,612,287 |
합계 | - | 240,538,815 | 240,178,288 | 480,717,103 |
(*1) 수준 2으로 분류된 해당 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2) 수준 3으로 분류된 해당 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수준 2으로 분류된 차입부채 중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금액은 각각 4,707백만원 및 292백만원입니다. |
나.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를 공시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중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262,587 | DCF모형 | 할인율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19,163,684 | DCF모형,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 할인율, 금리 |
합계 | 19,426,271 | ||
금융부채 | |||
차입부채 | 2,576,575 | DCF모형 | 할인율 |
사채 | 58,523,068 | DCF모형 | 할인율 |
합계 | 61,099,643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271,241 | DCF모형 | 할인율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18,584,264 | DCF모형,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 할인율, 금리 |
합계 | 18,855,505 | ||
금융부채 | |||
차입부채 | 1,149,442 | DCF모형 | 할인율 |
사채 | 57,916,235 | DCF모형 | 할인율 |
합계 | 59,065,677 |
라.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를 공시하는 자산과 부채 중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현금 및 예치금 | 1,326,370 | DCF모형 | 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금리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396,609,044 | DCF모형 | 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금리 |
합계 | 397,935,414 |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156,116,849 | DCF모형 |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금리 |
차입부채 | 50,661,607 | DCF모형 | 기타스프레드, 금리 |
사채 | 5,719,010 | DCF모형 | 기타스프레드, 금리 |
합계 | 212,497,466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현금 및 예치금 | 2,677,102 | DCF모형 | 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금리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378,520,567 | DCF모형 | 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금리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2,868 | DCF모형 | 금리 |
합계 | 381,200,537 |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157,360,938 | DCF모형 |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금리 |
차입부채 | 48,932,166 | DCF모형 | 기타스프레드, 금리 |
사채 | 5,272,897 | DCF모형 | 기타스프레드, 금리 |
합계 | 211,566,001 |
6-2. 공정가치 수준 3 관련 공시
(1) 공정가치 수준 3 관련 공정가치 평가 정책 및 프로세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그룹 자산의 공정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의 독립적이고 자격을 갖춘 평가사의 평가값 혹은 내부평가모형의 평가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실체는 공정가치수준의 이동을 일으키는 환경변화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고기간 초에 공정가치수준 간의 이동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2)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가정에 기초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공정가치(공정가치 수준 3)의 기중변동내역
1) 당반기 및 전반기의 공정가치수준 3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투자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순파생금융상품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예치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지분증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
|
기초 | 90,083 | 11,099,923 | 38,756 | 2,419,908 | 27,983 | (9,201,431) | 300,420 |
총손익 | |||||||
당기손익인식액 | 249 | 217,741 | (1,504) | - | - | (103,466) | 14,897 |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4,575 | 126,540 | - | 300,938 | 28 | (19,725) | - |
매입금액 | - | 1,523,955 | - | 49,532 | - | - | 1,219 |
매도금액 | - | (1,629,987) | - | (5,577) | (8,500) | - | (96,633) |
발행금액 | - | - | - | - | - | (4,414,799) | (21,320) |
결제금액 | - | - | - | - | - | 6,652,005 | 14,690 |
다른 수준에서 수준 3으로 변경된 금액(*) | - | 54,534 | - | 65 | - | - | - |
수준 3에서 다른수준으로 변경된 금액(*) | - | (302,586) | - | - | - | - | - |
반기말 | 94,907 | 11,090,120 | 37,252 | 2,764,866 | 19,511 | (7,087,416) | 213,273 |
구분 | 전반기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투자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순파생금융상품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예치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지분증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
|
기초 | 51,125 | 10,656,042 | 188,133 | 1,482,398 | - | (11,222,032) | 309,966 |
총손익 | |||||||
당기손익인식액 | (2,098) | (322,341) | 1,618 | - | - | 126,649 | 28,180 |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10,075) | 16,487 | - | 66,601 | (227) | 16,408 | 146 |
매입금액 | 135,227 | 2,275,056 | - | 21,112 | 40,000 | - | 1,345 |
매도금액 | (86,556) | (1,347,197) | (148,005) | - | (5,700) | - | (148,875) |
발행금액 | - | - | - | - | - | (4,402,573) | (17,962) |
결제금액 | - | - | - | - | - | 5,013,873 | 78 |
다른 수준에서 수준 3으로 변경된 금액(*) | - | (13,922) | - | 10,209 | - | - | - |
수준 3에서 다른수준으로 변경된 금액(*) | - | (49,083) | - | - | - | - | (13,830) |
반기말 | 87,623 | 11,215,042 | 41,746 | 1,580,320 | 34,073 | (10,467,675) | 159,048 |
(*)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의 이용 가능 여부가 변경됨에 따라 수준간 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
2) 당반기 및 전반기의 공정가치수준 3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과 보고기간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관련된 손익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다음과 같이 표시되고 있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순손익 |
기타영업손익 | 순이자이익 | |
총손익 중 당기손익인식액 | 96,392 | 31,525 | - |
보고기간말 보유 금융상품 관련 당기손익인식액 |
(20,909) | 30,711 | - |
구분 | 전반기 | ||
---|---|---|---|
당기손익인식 금융상품순손익 |
기타영업손익 | 순이자이익 | |
총손익 중 당기손익인식액 | (203,109) | 35,117 | - |
보고기간말 보유 금융상품 관련 당기손익인식액 |
105,296 | 30,562 | - |
(3) 비관측변수의 변동에 의한 민감도 분석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비관측변수를 투입변수로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방법 | 관측가능하지않은 투입변수 |
비관측변수 추정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공정가치에 대한 영향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예치금 | 94,907 |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Hulland White모형 | 기초자산의 변동성 | 16.50 ~ 35.75 |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상관계수 | 3.52 | 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
채무증권 | 10,494,043 | DCF모형, Closed Form, FD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Hull and White모형, 블랙숄즈모형, 옵션모형, 이항모형 ,순자산가치법, 마일스톤법,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등 | 성장률 | 0.00 ~ 2.00 | 성장률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변동성 | 7.00 ~ 84.71 |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
할인율 | 0.00 ~ 11.88 | 할인율 하락시 공정가치 상승 | |||
회수율 | 40.00 | 회수율 상승시 공정가치 상승 | |||
기초자산간의 상관계수 | -61.81 ~ 100.00 | 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
청산가치 | 0.00 | 청산가치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
부동산가격변동률 | -0.01 ~ 0.01 | 매각가격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
지분증권 | 596,077 | 수익가치접근법, 시장가치접근법, 자산가치접근법, DCF모형, 유사기업비교법, 위험조정할인율모형, 배당할인모형, 과거거래이용법, 이항모형 등 | 성장률 | 0.50 ~ 1.50 | 성장률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할인율 | -0.01 ~ 19.24 | 할인율 하락시 공정가치 상승 | |||
청산가치 | -1.00 ~ 1.00 | 청산가치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
부동산가격변동률 | -0.01 ~ 0.01 | 매각가격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
대출채권 | 37,252 | 이항모형 | 할인율 | 8.11 | 할인율 하락시 공정가치 상승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 |||||
주식 및 주가지수관련 | 260,640 | DCF모형, Closed Form, FD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Hull and White모형, 블랙숄즈모형, 이항모형 | 기초자산의 변동성 | 18.00 ~ 65.00 |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기초자산간의 상관계수 | -61.81 ~ 88.74 | 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
통화 및 이자율 관련 상품 등 | 36,219 | DCF모형, Hull and White모형 | 변동성 | 4.00 ~ 58.00 |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기초자산간의 상관계수 | -52.22 ~ 90.99 | 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2,764,866 | 위험조정할인율모형, IMV모형, DCF모형,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옵션모형, 순자산가치법, 시장접근법, One Factor Hulland White모형 등 | 성장률 | 0.00 ~ 2.00 | 성장률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할인율 | 8.44 ~ 19.68 | 할인율 하락시 공정가치 상승 | |||
변동성 | 27.15 ~ 39.02 |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
대출채권 | 19,511 | DCF모형 | 할인율 | 2.36 ~ 4.36 | 할인율 하락시 공정가치 상승 |
합계 | 14,303,515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 |||||
파생결합증권 | 7,087,416 | DCF모형, Closed Form, FD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Hull and White모형, 블랙숄즈모형 | 기초자산의 변동성 | 1.00 ~ 65.00 |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기초자산간의 상관계수 | -60.81 ~ 90.99 |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 |||||
주식 및 주가지수관련 | 16,164 | DCF모형, Closed Form, FD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Hull and White모형, 블랙숄즈모형, 이항모형 | 변동성 | 22.00 ~ 54.00 |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기초자산간의 상관계수 | -60.87 ~ 89.12 | 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
기타 | 67,422 | MonteCarlo Simulation, Hull and White모형, DCF모형, Closed Form | 변동성 | 4.00 ~ 54.00 |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할인율 | 1.04 ~ 1.13 |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공정가치하락 | |||
기초자산간의 상관계수 | -50.35 ~ 90.97 |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
합계 | 7,171,002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방법 | 관측가능하지않은 투입변수 |
비관측변수 추정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공정가치에 대한 영향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예치금 | 90,083 |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 기초자산의 변동성 | 19.40 ~ 36.76 |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상관계수 | 12.27 | 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
채무증권 | 10,518,113 | DCF모형, Closed Form, FD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Hull and White모형, 블랙숄즈모형, 옵션모형, 이항모형 ,순자산가치법,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등 | 성장률 | 0.00 ~ 2.00 | 성장률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변동성 | 8.00 ~ 179.75 |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
할인율 | 0.00 ~ 21.37 | 할인율 하락시 공정가치 상승 | |||
회수율 | 40 | 회수율 상승시 공정가치 상승 | |||
기초자산간의 상관계수 | -61.12 ~ 100.00 | 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
청산가치 | 0.00 | 청산가치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
부동산가격변동률 | 0.00 | 매각가격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
지분증권 | 581,810 | 수익가치접근법, 시장가치접근법, 자산가치접근법, DCF모형, 유사기업비교법, 위험조정할인율모형, 배당할인모형, 과거거래이용법, 이항모형 등 | 성장률 | 0.00 ~ 1.10 | 성장률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할인율 | 0.60 ~ 18.67 | 할인율 하락시 공정가치 상승 | |||
청산가치 | 0.00 | 청산가치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
대출채권 | 38,756 | 이항모형, DCF모형 | 주가변동성 | 0.00 |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할인율 | 7.86 | 할인율 하락시 공정가치 상승 |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 |||||
주식 및 주가지수관련 | 382,337 | DCF모형, Closed Form, FD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Hull and White모형, 블랙숄즈모형, 이항모형 | 기초자산의 변동성 | 20.00 ~ 72.00 |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기초자산간의 상관계수 | -61.12 ~ 89.01 | 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
통화 및 이자율 관련 상품 등 | 59,531 | DCF모형, Hull and White모형 | 변동성 | 0.00 ~ 68.00 |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기초자산간의 상관계수 | -50.48 ~ 90.95 | 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2,419,908 | 위험조정할인율모형, IMV모형, DCF모형,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옵션모형, 순자산가치법, 시장접근법, One Factor Hulland White모형 등 | 성장률 | 0.00 ~ 2.00 | 성장률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할인율 | 7.60 ~ 19.67 | 할인율 하락시 공정가치 상승 | |||
변동성 | 22.11 ~ 24.16 |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
대출채권 | 27,983 | DCF모형 | 할인율 | 2.21 ~ 4.21 | 할인율 하락시 공정가치 상승 |
합계 | 14,118,521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 |||||
파생결합증권 | 9,201,431 | DCF모형, Closed Form, FD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Hull and White모형, 블랙숄즈모형 | 기초자산의 변동성 | 1.00 ~ 72.00 |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기초자산간의 상관계수 | -61.12 ~ 90.95 |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 |||||
주식 및 주가지수관련 | 60,291 | DCF모형, Closed Form, FD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Hull and White모형, 블랙숄즈모형, 이항모형 | 변동성 | 20.00 ~ 68.00 |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기초자산간의 상관계수 | -61.12 ~ 90.95 | 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
기타 | 81,156 | MonteCarlo Simulation, Hull and White모형, DCF모형, Closed Form | 변동성 | 21.00 ~ 68.00 |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할인율 | 1.15 ~ 1.29 |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공정가치하락 | |||
기초자산간의 상관계수 | -50.48 ~ 90.95 |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
합계 | 9,342,878 |
2) 비관측변수의 변동에 의한 민감도분석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민감도 분석대상은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중 해당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대출채권, 주식관련 파생상품, 통화관련 파생상품 및 이자율관련 파생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가 있고,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 혹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예치금,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대출채권 이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1104호에 따라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 금융상품별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1) |
||||
예치금 | 1 | (1) | 640 | (765) |
채무증권(*4) | 17,727 | (17,987) | 1,638 | (1,633) |
지분증권(*3) | 23,123 | (18,058) | 865 | (683) |
대출채권(*5) | 3,067 | (2,741) | - | -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2) | 19,548 | (20,503)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3) | - | - | 175,662 | (98,899) |
대출채권(*6) | - | - | 281 | (275) |
합계 | 63,466 | (59,290) | 179,086 | (102,255)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1) | 32,081 | (21,493) | - | -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2) | 6,587 | (5,274) | - | - |
합계 | 38,668 | (26,767) | - | - |
구분 | 전기말 | |||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1) |
||||
예치금 | 2 | (2) | 199 | (222) |
채무증권(*4) | 35,790 | (12,826) | 2,123 | (2,122) |
지분증권(*3) | 16,125 | (8,275) | 973 | (744) |
대출채권(*5) | 3,316 | (2,952) | - | -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2) | 22,783 | (25,013)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3) | - | - | 120,652 | (73,434) |
대출채권(*6) | - | - | 534 | (518) |
합계 | 78,016 | (49,068) | 124,481 | (77,040)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1) | 46,859 | (42,995) | - | -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2) | 7,255 | (7,139) | - | - |
합계 | 54,114 | (50,134) | -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은 주요 관측불가능한 변수인 기초자산의 변동성 또는 기초자산간의 상관계수를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변동을 산출하고 있음. (*2) 파생상품은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기초자산의 가격, 주가변동성, 이자율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 부도시 손실률, 할인율을 1%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음. (*3) 지분증권은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0~1%)과 할인율(-1~1%) 또는 청산가치(-1~1%)와 할인율 사이(-1~1%)의 상관관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음. (*4) 수익증권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나, 실물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해 임대현금흐름의 할인율(-1% ~ 1%)과 부동산매각가격의 변동률( -1% ~ 1%)의 상관관계에 따른 변동으로 산출하였음 (*5) 대출채권은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주가, 주가변동성(-10%~10%), 할인율(-1%~1%)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음.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출채권은 관련된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할인율, 기초자산변동성 : 1%, 성장률 : 10%)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음. |
(4) 거래일 평가손익
연결실체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동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거래가격으로 인식합니다. 이 때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는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차이는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손익으로 모두 인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반기 및 전반기에 이연되고 있는 총 차이금액 및 그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기초 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 | 61,393 | 45,767 |
신규 발생 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 | 88,429 | 108,468 |
기중 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 변동액 | (107,797) | (20,528) |
반기말 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 | 42,025 | 133,707 |
6-3.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공정가치 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지정 금융상품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 |
위험회피 파생금융상품 |
합계 | |
금융자산 | ||||||
현금 및 예치금 | - | - | - | 24,436,938 | - | 24,436,938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64,981,606 | - | - | - | - | 64,981,606 |
파생금융상품 | 2,989,409 | - | - | - | 186,641 | 3,176,050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 | - | - | 395,432,000 | - | 395,432,000 |
투자금융자산 | - | 59,373,215 | 2,972,796 | 37,003,186 | - | 99,349,197 |
기타금융자산 | - | - | - | 17,338,093 | - | 17,338,093 |
합계 | 67,971,015 | 59,373,215 | 2,972,796 | 474,210,217 | 186,641 | 604,713,884 |
구분 | 당반기말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 |
위험회피 파생금융상품 |
합계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3,591,828 | 8,165,503 | - | - | 11,757,331 |
파생금융부채 | 2,683,555 | - | - | 157,824 | 2,841,379 |
예수부채 | - | - | 348,403,321 | - | 348,403,321 |
차입금 | - | - | 53,259,540 | - | 53,259,540 |
사채 | - | - | 63,911,374 | - | 63,911,374 |
기타금융부채 | - | - | 35,948,893 | - | 35,948,893 |
합계 | 6,275,383 | 8,165,503 | 501,523,128 | 157,824 | 516,121,838 |
구분 | 전기말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지정 금융상품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 |
위험회피 파생금융상품 |
합계 | |
금융자산 | ||||||
현금 및 예치금 | - | - | - | 25,608,842 | - | 25,608,842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61,035,455 | - | - | - | - | 61,035,455 |
파생금융상품 | 5,210,512 | - | - | - | 334,873 | 5,545,385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 | - | - | 377,166,984 | - | 377,166,984 |
투자금융자산 | - | 58,750,298 | 3,074,899 | 36,870,229 | - | 98,695,426 |
기타금융자산 | - | - | - | 14,167,689 | - | 14,167,689 |
합계 | 66,245,967 | 58,750,298 | 3,074,899 | 453,813,744 | 334,873 | 582,219,781 |
구분 | 전기말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 |
위험회피 파생금융상품 |
합계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2,025,951 | 9,784,107 | - | - | 11,810,058 |
파생금융부채 | 5,014,072 | - | - | 208,825 | 5,222,897 |
예수부채 | - | - | 338,580,220 | - | 338,580,220 |
차입금 | - | - | 49,827,156 | - | 49,827,156 |
사채 | - | - | 62,760,687 | - | 62,760,687 |
기타금융부채 | - | - | 28,612,288 | - | 28,612,288 |
합계 | 7,040,023 | 9,784,107 | 479,780,351 | 208,825 | 496,813,306 |
7.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치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과목 | 내용 | 예치기관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2021.6.30 현재 | |||||
원화예치금 | 한국은행예치금 | 한국은행 | 0.00 | 11,702,076 | 11,242,803 |
예금은행예치금 | 하나은행 외 | 0.00 ~ 3.00 | 3,945,727 | 3,692,044 | |
기타예치금 | NH투자증권 외 | 0.00 ~ 1.63 | 455,097 | 753,581 | |
소계 | 16,102,900 | 15,688,428 | |||
외화예치금 | 외화타점예치금 | 한국은행 외 | 0.00 ~ 3.66 | 3,539,371 | 4,215,918 |
정기예치금 | BANK OF COMMUNICATIONS CO., LTD. 외 | 0.00 ~ 5.90 | 471,533 | 739,637 | |
기타예치금 | SOCIETE GENERALE(PARIS) 외 | 0.00 ~7.00 | 1,491,852 | 2,079,371 | |
소계 | 5,502,756 | 7,034,926 | |||
합계 | 21,605,656 | 22,723,354 |
(*)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과목 | 내용 | 예치기관 | 당반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 사유 |
---|---|---|---|---|---|
원화예치금 | 한국은행예치금 | 한국은행 | 11,702,076 | 11,242,803 | 한국은행법 |
예금은행예치금 | 신한은행 외 | 815,220 | 772,986 | 차액결제 등 | |
기타예치금 | NH투자증권 외 | 307,091 | 545,457 | 파생거래증거금 등 | |
소계 | 12,824,387 | 12,561,246 | |||
외화예치금 | 외화타점예치금 | BANK OF INDONESIA 외 | 1,482,884 | 1,097,729 | 인도네시아 현지법 등 |
정기예치금 | BANK OF COMMUNICATIONS CO., LTD. NEW YORK BRANCH | 48,292 | 46,428 | 뉴욕주은행법 등 | |
기타예치금 | SOCIETE GENERALE(PARIS) 외 | 1,315,748 | 1,597,960 | 파생거래증거금 등 | |
소계 | 2,846,924 | 2,742,117 | |||
합계 | 15,671,311 | 15,303,363 |
(*)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예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2,947 | 34 | 282 |
Stage간 분류 이동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 - | - | - |
손상발생 | - | - | - |
매각 | - | - | - |
전(환)입 | (1,332) | (35) | (282) |
기타변동 | 32 | 1 | - |
반기말 | 1,647 | - | - |
구분 | 전반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3,164 | 1,188 | 360 |
Stage간 분류 이동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 - | - | - |
손상발생 | - | - | - |
매각 | - | - | - |
전(환)입 | 391 | (848) | - |
사업결합 | 26 | - | - |
기타변동 | 26 | 13 | (30) |
반기말 | 3,607 | 353 | 330 |
8. 파생금융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
연결실체의 파생금융상품업무는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기업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동 계약에서 발생하는 연결실체의 리스크를 회피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연결실체는 또한 연결실체의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율 및 환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결실체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해진 거래한도 내에서 파생금융상품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거래하는 파생상품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이자율위험과 관련된 이자율스왑
- 환율위험과 관련된 통화스왑, 선도 및 옵션
- KOSPI Index에 연동된 주가지수옵션
특히, 연결실체는 원화구조화사채, 외화발행금융사채 및 외화구조화예금 등의 이자율변동 및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공정가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 또는 통화선도 등을 활용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원화변동금리채권 및 외화차입금,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집합 등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 또는 통화스왑 등을 활용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고, 해외사업장의 순투자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화발행금융사채 및 통화선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여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약정금액 | 자산 | 부채 | 약정금액 | 자산 | 부채 | |
이자율관련 | ||||||
선도 | 2,573,906 | 94,066 | 100,008 | 1,824,000 | 50,580 | 107,218 |
선물(*) | 7,226,025 | 2,565 | 707 | 4,540,235 | 43 | 1,834 |
스왑 | 311,444,444 | 422,943 | 482,431 | 300,105,350 | 631,917 | 682,401 |
옵션 | 14,025,000 | 188,223 | 209,883 | 14,779,000 | 248,437 | 302,134 |
소계 | 335,269,375 | 707,797 | 793,029 | 321,248,585 | 930,977 | 1,093,587 |
통화관련 | ||||||
선도 | 95,471,765 | 781,228 | 779,831 | 78,255,991 | 1,712,560 | 1,986,239 |
선물(*) | 411,569 | 1,339 | 186 | 376,281 | 158 | 695 |
스왑 | 56,213,523 | 965,119 | 787,901 | 49,756,478 | 1,897,636 | 1,349,919 |
옵션 | 2,248,711 | 5,450 | 9,260 | 2,377,775 | 33,421 | 28,012 |
소계 | 154,345,568 | 1,753,136 | 1,577,178 | 130,766,525 | 3,643,775 | 3,364,865 |
주식 및 주가지수관련 | ||||||
선물(*) | 902,888 | 22,351 | 1,727 | 1,027,347 | 20,061 | 2,246 |
스왑 | 4,276,400 | 337,119 | 41,721 | 5,434,057 | 423,297 | 123,242 |
옵션 | 7,261,184 | 116,913 | 160,714 | 6,482,510 | 135,805 | 275,282 |
소계 | 12,440,472 | 476,383 | 204,162 | 12,943,914 | 579,163 | 400,770 |
신용관련 | ||||||
스왑 | 2,623,124 | 19,322 | 7,151 | 3,015,782 | 19,395 | 9,700 |
소계 | 2,623,124 | 19,322 | 7,151 | 3,015,782 | 19,395 | 9,700 |
상품관련 | ||||||
선물(*) | 12,897 | 15 | 304 | 11,609 | 151 | 81 |
스왑 | - | - | - | 13,923 | 268 | 991 |
소계 | 12,897 | 15 | 304 | 25,532 | 419 | 1,072 |
기타 | 1,646,820 | 32,756 | 101,731 | 1,476,310 | 36,783 | 144,076 |
합계 | 506,338,256 | 2,989,409 | 2,683,555 | 469,476,648 | 5,210,512 | 5,014,070 |
(*) 일부의 선물거래는 일일정산되어 예치금에 반영됨.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 유형별 미래 명목현금흐름의 평균 가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5년초과 | 합계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3,690,187 | 1,994,174 | 819,517 | 1,846,033 | 1,214,037 | 2,512,926 | 12,076,874 |
평균가격조건(%) | 0.72 | 0.79 | 0.97 | 1.03 | 0.73 | 1.06 | 0.90 |
평균가격조건(USD/KRW) | 1,141.13 | 1,122.01 | 1,116.27 | - | - | - | 1,138.12 |
평균가격조건(EUR/KRW) | 1,364.28 | - | 1,363.95 | - | - | - | 1,364.25 |
평균가격조건(AUD/KRW) |
853.28 | 857.88 | - | - | - | - | 853.97 |
평균가격조건(GBP/KRW) | 1,494.68 | 1,556.43 | - | - | - | - | 1,551.85 |
현금흐름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3,207,238 | 972,928 | 1,164,349 | 288,629 | 880,755 | 100,000 | 6,613,899 |
평균가격조건(%) | 0.93 | 1.79 | 1.78 | 1.65 | 1.59 | 1.67 | 1.26 |
평균가격조건(USD/KRW) | 1,164.63 | 1,143.93 | 1,170.21 | 1,151.78 | 1,128.51 | - | 1,151.38 |
평균가격조건(EUR/KRW) | 1,303.56 | 1,318.75 | - | 1,374.73 | - | - | 1,327.33 |
평균가격조건(AUD/KRW) | - | - | - | 851.50 | - | - | 851.50 |
평균가격조건(SGD/KRW) | - | - | 866.14 | - |
- | - | 866.14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86,009 | - | - | - | - | - | 86,009 |
평균가격조건(USD/KRW) | 1,071.00 | - | - | - | - | - | 1,071.00 |
평균가격조건(GBP/KRW) | 1,465.26 | - | - | - | - | - | 1,465.26 |
구분 | 전기말 | ||||||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5년초과 | 합계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5,266,994 | 1,083,877 | 512,608 | 620,788 | 1,462,964 | 2,442,692 | 11,389,923 |
평균가격조건(%) | 0.76 | 0.81 | 1.00 | 1.07 | 1.21 | 1.14 | 0.97 |
평균가격조건(USD/KRW) | 1,160.33 | 1,115.45 | 1,151.50 | - | - | - | 1,157.28 |
평균가격조건(EUR/KRW) | 1,353.28 | - | 1,366.30 | - | - | - | 1,353.36 |
평균가격조건(AUD/KRW) | 835.43 | - | - | - | - | - | 835.43 |
평균가격조건(GBP/KRW) | 1,546.54 | - | - | - | - | - | 1,546.54 |
현금흐름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2,568,922 | 1,767,357 | 1,277,053 | 166,643 | 509,940 | 100,000 | 6,389,915 |
평균가격조건(%) | 0.83 | 1.66 | 2.48 | 2.00 | 1.63 | 1.67 | 1.36 |
평균가격조건(USD/KRW) | 1,113.33 | 1,160.46 | 1,181.36 | 1,128.30 | 1,142.05 | - | 1,152.37 |
평균가격조건(EUR/KRW) | 1,306.76 | 1,312.75 | 1,321.00 | - | 1,340.64 | - | 1,312.93 |
평균가격조건(AUD/KRW) | 837.00 | - | - | - | - | - | 837.00 |
평균가격조건(SGD/KRW) | 831.49 | - | 866.14 | - | - | - | 858.33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217,274 | 26,683 | - | - | - | - | 243,957 |
평균가격조건(USD/KRW) | 1,111.45 | - | - | - | - | - | 1,111.45 |
평균가격조건(GBP/KRW) | - | 1,465.26 | - | - | - | - | 1,465.26 |
(3) 공정가치위험회피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의 내역과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구분 | 당반기말 | 당반기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조정 누계액 |
공정가치 변동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위험회피적용 | ||||||
이자율관련 | 원화채무증권 | 1,834,941 | - | (9,789) | - | (10,634) |
외화채무증권 | 3,008,603 | - | 25,862 | - | (33,175) | |
외화예수부채 | - | 90,807 | - | 407 | 1,496 | |
원화발행금융채권 | - | 3,700,103 | - | (69,897) | 62,355 | |
외화발행금융채권 | - | 1,460,204 | - | 47,704 | 33,061 | |
소계 | 4,843,544 | 5,251,114 | 16,073 | (21,786) | 53,103 | |
통화관련 | 외화채무증권 | 2,406,175 | - | 44,583 | - | 52,026 |
소계 | 2,406,175 | - | 44,583 | - | 52,026 | |
합계 | 7,249,719 | 5,251,114 | 60,656 | (21,786) | 105,129 |
구분 | 구분 | 전기말 | 전반기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조정 누계액 |
공정가치 변동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위험회피적용 | ||||||
이자율관련 | 원화채무증권 | 1,001,957 | - | 5,888 | - | 6,686 |
외화채무증권 | 2,712,980 | - | 62,922 | - | 70,654 | |
외화예수부채 | - | 121,768 | - | 2,088 | (18,263) | |
원화발행금융채권 | - | 3,623,161 | - | (6,839) | (9,151) | |
외화발행금융채권 | - | 1,985,333 | - | 81,333 | (73,560) | |
소계 | 3,714,937 | 5,730,262 | 68,810 | 76,582 | (23,634) | |
통화관련 | 외화채무증권 | 2,669,410 | - | 310,745 | - | 97,837 |
소계 | 2,669,410 | - | 310,745 | - | 97,837 | |
합계 | 6,384,347 | 5,730,262 | 379,555 | 76,582 | 74,203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금융상품의 내역과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당반기 | ||
---|---|---|---|---|
약정금액 | 장부금액 | 공정가치 변동 | ||
자산 | 부채 | |||
이자율관련 | ||||
스왑 | 10,008,147 | 127,978 | 44,400 | (62,622) |
통화관련 | ||||
선도 | 2,068,727 | 30,052 | 17,528 | (77,034) |
합계 | 12,076,874 | 158,030 | 61,928 | (139,656) |
구분 | 전기말 | 전반기 | ||
---|---|---|---|---|
약정금액 | 장부금액 | 공정가치 변동 | ||
자산 | 부채 | |||
이자율관련 | ||||
스왑 | 9,217,731 | 158,914 | 51,842 | 24,889 |
통화관련 | ||||
선도 | 2,172,192 | 128,038 | 2,616 | (88,458) |
합계 | 11,389,923 | 286,952 | 54,458 | (63,569)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위험회피수단 파생상품의 손익 중 비효과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
---|---|---|
당반기 | 전반기 | |
위험회피회계 적용 | ||
이자율 관련 | (9,519) | 1,255 |
통화관련 | (25,008) | 9,379 |
합계 | (34,527) | 10,634 |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위험회피수단 손익 및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위험회피수단 손익 | (123,597) | (48,023) |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 | 96,771 | 69,829 |
합계 | (26,826) | 21,806 |
(4) 현금흐름위험회피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의 내역과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 공정가치 변동 | ||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반기 | 전반기 | |
위험회피적용 | ||||
이자율위험 | (5,610) | (22,439) | (21,126) | 35,714 |
환율변동위험 | (5,315) | (6,158) | 3,040 | 46,976 |
합계 | (10,925) | (28,597) | (18,086) | 82,690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금융상품의 내역과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당반기 | ||
---|---|---|---|---|
약정금액 | 장부금액 | 공정가치 변동 | ||
자산 | 부채 | |||
이자율관련 | ||||
스왑 | 3,740,750 | 7,359 | 19,232 | 21,609 |
통화관련 | ||||
스왑 | 2,873,149 | 21,252 | 71,865 | 25,787 |
합계 | 6,613,899 | 28,611 | 91,097 | 47,396 |
구분 | 전기말 | 전반기 | ||
---|---|---|---|---|
약정금액 | 장부금액 | 공정가치 변동 | ||
자산 | 부채 | |||
이자율관련 | ||||
스왑 | 3,532,480 | 1,286 | 37,120 | (35,737) |
통화관련 | ||||
스왑 | 2,857,435 | 40,835 | 116,124 | (46,054) |
합계 | 6,389,915 | 42,121 | 153,244 | (81,791)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위험회피수단 손익 및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위험회피수단 손익 | 47,396 | (81,791) |
현금흐름위험회피지정 효과적 손익 (기타포괄손익) | 47,696 | (82,317) |
현금흐름위험회피지정 비효과 손익 (당기손익) | (300) | 526 |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및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기타포괄손익 인식 금액 | 47,696 | (82,317) |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손익 재분류 금액 | (19,962) | 29,457 |
법인세효과 | (10,062) | 13,674 |
합계 | 17,672 | (39,186) |
(5)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대상의 내역과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외화환산적립금 | 공정가치 변동 | ||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반기 | 전반기 | |
위험회피적용 | ||||
통화관련(환율변동위험) | 143 | 22,278 | 36,189 | (358)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의 내역과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당반기 | ||
---|---|---|---|---|
약정금액 | 장부금액 | 공정가치 변동 |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선도 | 86,009 | - | 4,799 | (3,681) |
외화발행금융채권 | 874,620 | - | 874,620 | (32,508) |
합계 | 960,629 | - | 879,419 | (36,189) |
구분 | 전기말 | 전반기 | ||
---|---|---|---|---|
약정금액 | 장부금액 | 공정가치 변동 |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선도 | 243,957 | 5,800 | 1,125 | (8,189) |
외화발행금융채권 | 842,112 | - | 842,112 | 8,547 |
합계 | 1,086,069 | 5,800 | 843,237 | 358 |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비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외화발행금융채권 |
878,583 | 852,570 |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위험회피수단 손익 및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위험회피수단손익 | (36,189) | 358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지정 효과적 손익 (기타포괄손익) |
(36,189) | 358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지정 비효과적 손익 (당기손익) |
- | - |
5) 당반기 및 전반기의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으로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기타포괄손익 | (36,189) | 358 |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손익 재분류 금액 | 5,195 | - |
법인세효과 | 8,860 | 935 |
합계 | (22,134) | 1,293 |
(6) 이자율지표 개혁 관련
USD LIBOR 금리는 특정기간물(1M, 3M, 6M, 12M)에 한해 2023년 7월부터 실제 거래에 기반한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로 대체될 예정이며, KRWCD 금리는 장기적으로 비상시 RFR(Risk Free Rate)금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련된 유의적인 이자율지표(CD#3M, USD#LIBOR#3M, USD#LIBOR#6M)의 위험회피관계에 있어서 SOFR 기준으로 변경되는 스프레드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된 이자율스왑에 포함된 스프레드와 유사할 것으로 가정하였고 그 외 다른 조건의 변동은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9.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398,063,125 | 379,734,020 |
이연대출부대손익 | 702,770 | 716,327 |
대손충당금 | (3,333,895) | (3,283,363) |
장부금액 | 395,432,000 | 377,166,984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타 은행에 대한 대출채권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7,452,312 | 5,577,728 |
대손충당금 | (717) | (682) |
장부금액 | 7,451,595 | 5,577,046 |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타 은행 외 고객에 대한 대출채권의 주요 대출유형 및 고객유형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
---|---|---|---|---|
가계여신 | 기업여신 | 신용카드채권 | 합계 | |
원화대출금 | 178,801,466 | 148,878,537 | - | 327,680,003 |
외화대출금 | 3,492,734 | 17,798,209 | - | 21,290,943 |
내국수입유산스 | - | 2,668,123 | - | 2,668,123 |
역외외화대출금 | - | 1,228,483 | - | 1,228,483 |
콜론 | - | 655,118 | - | 655,118 |
매입어음 | - | 1,942 | - | 1,942 |
매입외환 | - | 1,546,228 | - | 1,546,228 |
지급보증대지급금 | 8 | 3,919 | - | 3,927 |
원화신용카드채권 | - | - | 19,609,513 | 19,609,513 |
외화신용카드채권 | - | - | 58,997 | 58,997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 | 8,242,134 | - | 8,242,134 |
사모사채 | - | 687,772 | - | 687,772 |
팩토링채권 | 116 | 1,104 | - | 1,220 |
리스채권 | 943,943 | 365,115 | - | 1,309,058 |
할부금융채권 | 6,279,568 | 50,554 | - | 6,330,122 |
소계 | 189,517,835 | 182,127,238 | 19,668,510 | 391,313,583 |
비율(%) | 48.43 | 46.54 | 5.03 | 100.00 |
대손충당금 | (944,489) | (1,695,001) | (693,688) | (3,333,178) |
합계 | 188,573,346 | 180,432,237 | 18,974,822 | 387,980,405 |
구분 | 전기말 | |||
---|---|---|---|---|
가계여신 | 기업여신 | 신용카드채권 | 합계 | |
원화대출금 | 175,062,187 | 142,812,751 | - | 317,874,938 |
외화대출금 | 3,092,630 | 16,159,722 | - | 19,252,352 |
내국수입유산스 | - | 2,152,059 | - | 2,152,059 |
역외외화대출금 | - | 1,203,737 | - | 1,203,737 |
콜론 | - | 1,582,251 | - | 1,582,251 |
매입어음 | - | 1,620 | - | 1,620 |
매입외환 | - | 1,739,262 | - | 1,739,262 |
지급보증대지급금 | 10 | 8,011 | - | 8,021 |
원화신용카드채권 | - | - | 18,734,560 | 18,734,560 |
외화신용카드채권 | - | - | 63,071 | 63,071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 | 3,175,080 | - | 3,175,080 |
사모사채 | - | 1,154,162 | - | 1,154,162 |
팩토링채권 | 104 | 3 | - | 107 |
리스채권 | 1,105,001 | 335,582 | - | 1,440,583 |
할부금융채권 | 6,440,521 | 50,295 | - | 6,490,816 |
소계 | 185,700,453 | 170,374,535 | 18,797,631 | 374,872,619 |
비율(%) | 49.54 | 45.45 | 5.01 | 100.00 |
대손충당금 | (910,088) | (1,671,098) | (701,495) | (3,282,681) |
합계 | 184,790,365 | 168,703,437 | 18,096,136 | 371,589,938 |
10. 대손충당금 내역 :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상각후원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
---|---|---|---|---|---|---|---|---|---|
가계여신 | 기업여신 | 신용카드 | |||||||
12개월 기대 신용손실 측정 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403,805 | 240,578 | 265,705 | 368,782 | 410,937 | 892,061 | 205,157 | 234,219 | 262,119 |
Stage간 분류 이동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 정자산으로 이동 | 80,962 | (75,128) | (5,834) | 87,158 | (50,068) | (37,090) | 41,237 | (37,156) | (4,081)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 (55,120) | 70,206 | (15,086) | (39,577) | 63,209 | (23,632) | (25,118) | 26,494 | (1,376) |
손상발생 | (5,983) | (47,467) | 53,450 | (1,572) | (30,751) | 32,323 | (1,692) | (17,865) | 19,557 |
대손상각 | - | 13 | (181,969) | - | - | (109,631) | - | - | (219,317) |
매각 | (943) | (15) | (554) | 96 | - | (9,674) | - | - | - |
전(환)입(*1)(*2) | (1,666) | 46,043 | 156,492 | (33,485) | 20,628 | 148,943 | (18,211) | 20,852 | 215,513 |
사업결합 | 8,315 | 2,223 | 7,194 | - | - | 1,654 | - | - | - |
기타변동 (환율변동 등) | 385 | 191 | (1,308) | 1,661 | 1,758 | 1,988 | (1) | - | (6,643) |
반기말(*3) | 429,755 | 236,644 | 278,090 | 383,063 | 415,713 | 896,942 | 201,372 | 226,544 | 265,772 |
구분 | 전반기 | ||||||||
---|---|---|---|---|---|---|---|---|---|
가계여신 | 기업여신 | 신용카드 | |||||||
12개월 기대 신용손실 측정 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278,380 | 224,905 | 208,036 | 215,069 | 290,309 | 451,608 | 209,651 | 266,183 | 263,876 |
Stage간 분류 이동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 정자산으로 이동 | 77,506 | (76,670) | (836) | 50,288 | (42,839) | (7,449) | 46,480 | (45,874) | (606)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 (62,350) | 77,819 | (15,469) | (45,568) | 102,224 | (56,656) | (25,279) | 26,386 | (1,107) |
손상발생 | (3,282) | (48,446) | 51,728 | (3,004) | (21,412) | 24,416 | (2,268) | (21,233) | 23,501 |
대손상각 | - | - | (229,734) | - | - | (96,237) | - | - | (265,534) |
매각 | (636) | (42) | (913) | - | - | (8,865) | - | - | - |
전(환)입(*1)(*2) | 39,159 | 66,494 | 203,695 | 17,156 | (21,015) | 73,064 | 7,673 | (5,688) | 265,342 |
사업결합 | 32,534 | 506 | 2,542 | 56,768 | 1,485 | 6,752 | - | - | - |
기타변동 (환율변동 등) | (2,093) | 578 | (2,178) | 2,997 | 2,146 | (1,141) | - | - | (6,736) |
반기말 | 359,218 | 245,144 | 216,871 | 293,706 | 310,898 | 385,492 | 236,257 | 219,774 | 278,736 |
(*1)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은 상기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전입액 외 예치금 대손충당금 전(환)입액(주석7.(3)), 채무증권의 대손충당금 전(환)입액(주석11.(5)), 미사용약정및 지급보증충당부채 전(환)입액(주석18.(2)), 금융보증계약충당부채전(환)입액(주석18.(3)), 기타금융자산 대손충당금 전(환)입액으로 구성됨. (*2) 당반기 및 전반기중 상각채권회수로 인한 금액 각각 185,423백만원과 172,41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3) 당반기말 코로나19(COVID-19) 관련 영향도가 높은 업종 및 차주에 대한 추가적립잔액 44,571백만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손상 미인식) 확대 32,138백만원임. |
연결실체는 상각처리한 채권 중 관련법률에 의한 소멸시효의 미완성, 대손상각 후 채권미회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을 대손상각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채권 잔액은 각각 10,041,182백만원, 10,566,603백만원입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대출채권 총장부금액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348,518,780 | 28,504,202 | 3,427,365 |
Stage간 분류 이동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 15,930,047 | (15,753,474) | (176,573)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손상 미인식) | (20,164,065) | 20,457,730 | (293,665)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손상 인식) | (379,701) | (926,098) | 1,305,799 |
대손상각 | - | 12 | (510,916) |
매각 | (2,732,272) | (7,248) | (71,386) |
사업결합 | 116,067 | 3,924 | 12,808 |
순증감액 (실행,회수 및 기타) | 24,727,112 | (3,128,506) | (94,047) |
반기말 | 366,015,968 | 29,150,542 | 3,599,385 |
구분 | 전반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316,377,009 | 23,814,108 | 1,900,958 |
Stage간 분류 이동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 15,231,664 | (15,168,720) | (62,944)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손상 미인식) | (19,462,075) | 19,790,612 | (328,537)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손상 인식) | (278,738) | (1,027,943) | 1,306,681 |
대손상각 | - | - | (591,505) |
매각 | (4,275,193) | (17,400) | (86,045) |
사업결합 | 3,083,489 | 69,103 | 13,790 |
순증감액 (실행,회수 및 기타) | 32,522,904 | (2,132,017) | (270,622) |
반기말 | 343,199,060 | 25,327,743 | 1,881,776 |
1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및 투자금융자산 :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투자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채무증권 | ||
국채 및 공채 | 8,588,753 | 9,315,317 |
금융채 | 17,708,155 | 17,897,348 |
기업 발행 채무증권 | 5,524,438 | 3,997,753 |
자산담보부 채무증권 | 264,836 | 236,130 |
수익증권 | 14,986,037 | 14,200,802 |
파생결합증권 | 1,532,997 | 2,218,502 |
기타 | 12,389,616 | 10,549,248 |
지분증권 | ||
주식 | 1,878,316 | 1,632,619 |
기타지분증권 | 520,670 | 459,694 |
대출채권 | ||
사모사채 | 224,145 | 212,021 |
기타대출채권 | 1,079,287 | 125,962 |
예치금 | ||
기타예치금 | 178,245 | 100,094 |
기타 | 106,111 | 89,965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합계 | 64,981,606 | 61,035,455 |
투자금융자산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채무증권 | ||
국채 및 공채 | 18,230,496 | 14,735,340 |
금융채 | 20,932,941 | 23,194,387 |
기업 발행 채무증권 | 18,774,330 | 18,721,327 |
자산담보부 채무증권 | 1,119,826 | 1,795,840 |
기타채무증권 | 30,000 | 9,995 |
지분증권 | ||
주식 | 2,763,415 | 2,852,158 |
출자금 | 27,211 | 37,602 |
기타지분증권 | 182,170 | 185,139 |
대출채권 | ||
사모사채 | 266,111 | 265,426 |
기타대출채권 | 19,511 | 27,983 |
소계 | 62,346,011 | 61,825,197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
채무증권 | ||
국채 및 공채 | 19,270,829 | 17,193,289 |
금융채 | 2,639,088 | 5,678,949 |
기업 발행 채무증권 | 8,686,165 | 8,181,961 |
자산담보부 채무증권 | 6,379,672 | 5,788,587 |
기타채무증권 | 30,744 | 30,392 |
대손충당금 | (3,312) | (2,949) |
소계 | 37,003,186 | 36,870,229 |
투자금융자산 합계 | 99,349,197 | 98,695,426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으로부터 인식한 배당금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당반기중 제거한 지분상품 | 당반기말 보유중인 지분상품 | 전반기중 제거한 지분상품 | 전반기말 보유중인 지분상품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증권 | |||||
일반주식 | 시장성주식 | 7,106 | 300 | 7,000 | 8,685 |
비시장성주식 | 372 | 19,012 | - | 20,253 | |
출자금 | - | - | - | 261 | |
기타지분증권 | - | 3,383 | - | 1,872 | |
합계 | 7,478 | 22,695 | 7,000 | 31,071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제거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처분금액 | 처분시점의 평가손익누계액 |
처분금액 | 처분시점의 평가손익누계액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증권 | |||||
일반주식 | 시장성주식 | 539,184 | (273,221) | 503,243 | 331,842 |
비시장성주식 | 5,577 | 4,522 | - | - | |
합계 | 544,761 | (268,699) | 503,243 | 331,842 |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투자금융자산의 대손충당금전(환)입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
---|---|---|---|
대손충당금전입 | 대손충당금환입 | 합계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 2,546 | (448) | 2,09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출채권 | 173 | (26) | 147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787 | (434) | 353 |
합계 | 3,506 | (908) | 2,598 |
구분 | 전반기 | ||
---|---|---|---|
대손충당금전입 | 대손충당금환입 | 합계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 1,140 | (142) | 99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출채권 | 104 | (261) | (157)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692 | (356) | 336 |
합계 | 1,936 | (759) | 1,177 |
(5)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투자금융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9,908 | 39 | 73 |
Stage간 분류 이동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 - | - | - |
매각 | (1,411) | (2) | - |
전(환)입 | 2,618 | (20) | - |
기타변동 | 42 | 2 | - |
반기말 | 11,157 | 19 | 73 |
구분 | 전반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5,370 | - | - |
Stage간 분류 이동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 (5) | 5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 - | - | - |
매각 | (467) | - | - |
전(환)입 | 1,108 | 70 | - |
기타변동 | 38 | (1) | 73 |
반기말 | 6,044 | 74 | 73 |
1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회사명 | 당반기말 | |||||
---|---|---|---|---|---|---|
지분율(%) |
취득원가 | 순자산 지분 해당액 |
장부금액 | 주요사업내용 | 소재국 | |
KB Pre IPO 세컨더리 투자조합 1호(*1) | 15.19 | 259 | 1,319 | 1,319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KB-KDBC Pre-IPO 신기술사업투자조합(*2) | 66.66 | 10,801 | 13,790 | 13,790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KB스타오피스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1호 | 21.05 | 20,000 | 24,720 | 24,720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1) | 12.61 | 106,386 | 103,787 | 103,787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아주좋은기술금융펀드 | 38.46 | 16,344 | 22,943 | 22,943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에스와이 오토 캐피탈㈜ | 49.00 | 9,800 | 19,237 | 17,004 | 자동차 할부금융 | 대한민국 |
인천대교㈜(*1) | 14.99 | 9,158 | (17,904) | -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대한민국 |
㈜빅디퍼 | 25.14 | 440 | - | - | 리서치, 컨설팅 및 빅데이터 관련 인텔리전스 사업 | 대한민국 |
㈜페이컴스(*3) | 11.70 | 800 | 91 | 250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대한민국 |
㈜푸드팩토리(*4) | 22.22 | 1,000 | 532 | 1,281 | 농산물유통업 | 대한민국 |
케이비에스피 제4차 사모투자합자회사(*1) | 14.95 | 6,100 | 8,943 | 8,943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코리아크레딧뷰로㈜(*1) | 9.00 | 4,500 | 7,487 | 7,487 | 신용정보업 | 대한민국 |
코에프씨포스코한화케이비동반성장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 | 25.00 | 7,939 | 8,324 | 8,324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키스톤현대증권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1) | 2.75 | 1,051 | 517 | 517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케이비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 30.00 | 4,500 | 4,329 | 4,329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KB-솔리더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 43.33 | 48,677 | 45,357 | 46,054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포스코-KB 조선업 구조개선 투자조합 | 31.25 | 5,375 | 7,869 | 7,869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KB-TS중소벤처기술금융사모투자합자회사(*2) | 56.00 | 16,800 | 20,779 | 20,779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KBBrain코스닥Scaleup신기술사업투자조합(*2) | 42.55 | 26,450 | 30,039 | 29,290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케이비-에스제이 관광벤처조합(*1) | 18.52 | 5,000 | 4,611 | 4,611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UNION미디어커머스투자조합 | 28.99 | 1,000 | 959 | 959 | 투자업 | 대한민국 |
케이비-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1) | 14.56 | 17,934 | 17,576 | 24,416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KB-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37.69 | 5,795 | 4,865 | 4,865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KB-UTC 혁신기술금융벤처투자조합 | 44.29 | 22,501 | 21,845 | 21,845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더블유제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6.95 | 10,000 | 9,696 | 9,696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5) | 99.99 | 10,000 | 10,041 | 10,041 | 자산운용업 | 대한민국 |
KB-나우스페셜시츄에이션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1) | 12.00 | 11,868 | 11,432 | 11,432 | 자산운용업 | 대한민국 |
㈜프로젝트바닐라 | 49.00 | 2,450 | 1,567 | 1,567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대한민국 |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1) | 16.78 | 25,330 | 11,492 | 23,827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대한민국 |
2020 케이비 핀테크 르네상스 투자조합(*1) | 5.05 | 550 | 543 | 543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KB소부장1호사모투자합자회사(*1) | 14.47 | 3,400 | 3,369 | 3,369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화인케이비기업재무안정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5.00 | 3,375 | 3,231 | 3,231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케이비제3호바이오사모투자합자회사(*1) | 12.20 | 10,000 | 9,975 | 9,975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G payment Joint Stock Company | 43.84 | 9,029 | 3,228 | 9,048 | 투자자문, 증권매매업 | 베트남 |
기타 | 2,475 | (73) | 789 | |||
합 계 | 437,087 | 416,516 | 458,900 |
회사명 | 전기말 | |||||
---|---|---|---|---|---|---|
지분율(%) |
취득원가 | 순자산 지분 해당액 |
장부금액 | 주요사업내용 | 소재국 | |
KB Pre IPO 세컨더리 투자조합 1호(*1) | 15.19 | 551 | 1,279 | 1,279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KBGwS사모증권투자신탁 | 26.74 | 113,880 | 142,799 | 141,359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KB-KDBC Pre-IPO 신기술사업투자조합(*2) | 66.66 | 13,601 | 16,042 | 16,042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KB스타오피스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1호 | 21.05 | 20,000 | 20,413 | 20,066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1) | 12.61 | 106,107 | 106,624 | 106,624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아주좋은기술금융펀드 | 38.46 | 17,113 | 21,351 | 21,348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에스와이 오토 캐피탈㈜ | 49.00 | 9,800 | 18,713 | 16,144 | 자동차 할부금융 | 대한민국 |
인천대교㈜(*1) | 14.99 | 9,158 | (18,100) | -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대한민국 |
㈜빅디퍼 | 25.14 | 440 | (5) | - | 리서치, 컨설팅 및 빅데이터 관련 인텔리전스 사업 | 대한민국 |
㈜페이컴스(*3) | 11.70 | 800 | 72 | 198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대한민국 |
㈜푸드팩토리(*4) | 22.22 | 1,000 | 632 | 1,281 | 농산물유통업 | 대한민국 |
케이비에스피 제4차 사모투자합자회사(*1) | 14.95 | 6,100 | 5,950 | 5,950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케이비제삼차사모투자 합자회사(*1) | 15.69 | - | 94 | 94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코리아크레딧뷰로㈜(*1) | 9.00 | 4,500 | 7,153 | 7,153 | 신용정보업 | 대한민국 |
코에프씨포스코한화케이비동반성장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 | 25.00 | 9,739 | 9,845 | 9,845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키스톤현대증권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1) | 4.49 | 1,908 | 1,556 | 1,556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케이비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 30.00 | 3,000 | 2,874 | 2,874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KB-솔리더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 43.33 | 48,677 | 45,516 | 46,213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포스코-KB 조선업 구조개선 투자조합 | 31.25 | 10,375 | 12,895 | 12,895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KB-TS중소벤처기술금융사모투자합자회사(*2) | 56.00 | 16,576 | 17,630 | 17,630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KBBrain코스닥Scaleup신기술사업투자조합(*2) | 42.55 | 26,050 | 27,513 | 26,763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케이비-에스제이 관광벤처조합(*1) | 18.52 | 4,500 | 4,133 | 4,133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UNION미디어커머스투자조합 | 28.99 | 1,000 | 960 | 960 | 투자업 | 대한민국 |
케이비-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1) | 14.56 | 14,308 | 16,636 | 16,636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KB-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37.69 | 5,795 | 5,049 | 5,049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KB-UTC 혁신기술금융벤처투자조합 | 44.29 | 17,416 | 16,999 | 16,999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더블유제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6.95 | 10,000 | 9,711 | 9,711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5) | 99.99 | 10,000 | 10,023 | 10,023 | 자산운용업 | 대한민국 |
KB-나우스페셜시츄에이션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1) | 12.00 | 5,700 | 5,611 | 5,611 | 자산운용업 | 대한민국 |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6.07 | 215,854 | 215,854 | 215,854 | 부동산업 | 대한민국 |
㈜프로젝트바닐라 | 49.00 | 2,450 | 2,151 | 2,15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대한민국 |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1) | 17.63 | 24,849 | 24,402 | 24,402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대한민국 |
2020 케이비 핀테크 르네상스 투자조합(*1) | 5.05 | 550 | 547 | 547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KB소부장1호사모투자합자회사(*1) | 14.47 | 3,400 | 3,371 | 3,371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화인케이비기업재무안정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5.00 | - | - | - | 투자금융업 | 대한민국 |
기타 | 2,475 | 1,004 | 674 | |||
합 계 | 737,672 | 757,297 | 771,435 |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의사결정기구 참여 등을 통해 동 관계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2) 관련활동을 지시하려면 두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결실체가 단독으로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없어 지분법을 적용함. |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페이컴스에 대하여 보유중인 전환사채의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할 경우의 지분율은 각각 22.96%,22.96%임. |
(*4)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푸드팩토리에 대하여 보유중인 전환사채의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할 경우의 지분율은 각각 30.00%,30.00%임. |
(*5)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투자관리위원회에 참여하지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뱅크샐러드 등 35개 관계기업은 지분법적용이 면제되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지분율 20% 이상 보유하고 있으나 신탁계약에 따라 관련 활동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된 투자신탁과 파산 및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관련 활동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된회사는 관계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13.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
---|---|---|---|
자산 | 부채 | 순액 | |
기타충당부채 | 162,481 | - | 162,481 |
대손충당금 | 19,410 | (2,965) | 16,445 |
유형자산손상차손 | 7,180 | (1,862) | 5,318 |
주식기준보상 | 19,429 | - | 19,429 |
지급보증충당부채 | 29,412 | - | 29,412 |
파생상품평가손익 | 10,210 | (191,114) | (180,904) |
현재가치할인차금 | 13,993 | (2,617) | 11,376 |
공정가치위험회피손익 | - | (5,991) | (5,991) |
미수이자 | - | (128,956) | (128,956) |
이연대출부대손익 | 8,154 | (227,413) | (219,259) |
압축기장충당금 | - | (1,703) | (1,703) |
재평가이익 | 338 | (319,698) | (319,360) |
종속기업 등 투자 | 33,410 | (111,184) | (77,774) |
유가증권평가손익 | 77,048 | (1,045,864) | (968,816) |
퇴직급여부채 | 587,771 | - | 587,771 |
미지급비용 | 204,012 | - | 204,012 |
퇴직보험료 | - | (517,559) | (517,559) |
선급출연금 관련 조정액 | - | (29,845) | (29,845) |
파생결합증권 | 48,954 | (10,867) | 38,087 |
기타 | 1,025,812 | (810,823) | 214,989 |
소 계 | 2,247,614 | (3,408,461) | (1,160,847) |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상계 | (2,153,227) | 2,153,227 | - |
합 계 | 94,387 | (1,255,234) | (1,160,847) |
구분 | 전기말 | ||
---|---|---|---|
자산 | 부채 | 순액 | |
기타충당부채 | 149,259 | - | 149,259 |
대손충당금 | 26,496 | (3,356) | 23,140 |
유형자산손상차손 | 3,992 | (1,889) | 2,103 |
주식기준보상 | 17,718 | - | 17,718 |
지급보증충당부채 | 17,046 | - | 17,046 |
파생상품평가손익 | 20,645 | (223,482) | (202,837) |
현재가치할인차금 | 17,058 | (3,041) | 14,017 |
공정가치위험회피손익 | 21,060 | - | 21,060 |
미수이자 | - | (125,835) | (125,835) |
이연대출부대손익 | 7,224 | (226,821) | (219,597) |
압축기장충당금 | - | (1,703) | (1,703) |
재평가이익 | 338 | (319,698) | (319,360) |
종속기업 등 투자 | 38,164 | (111,589) | (73,425) |
유가증권평가손익 | 73,857 | (1,232,689) | (1,158,832) |
퇴직급여부채 | 606,146 | - | 606,146 |
미지급비용 | 334,900 | - | 334,900 |
퇴직보험료 | - | (541,317) | (541,317) |
선급출연금 관련 조정액 | - | (28,261) | (28,261) |
파생결합증권 | 78,202 | (30,881) | 47,321 |
기타 | 1,081,691 | (740,462) | 341,229 |
소 계 | 2,493,796 | (3,591,024) | (1,097,228) |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상계 | (2,428,738) | 2,428,738 | |
합 계 | 65,058 | (1,162,286) | (1,097,228) |
1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및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차입매도유가증권 | 3,485,436 | 1,934,735 |
기타 | 106,392 | 91,216 |
소계 | 3,591,828 | 2,025,951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 ||
파생결합증권 | 8,165,503 | 9,784,107 |
소계 | 8,165,503 | 9,784,107 |
합계 | 11,757,331 | 11,810,058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계약상 만기에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금액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만기지급액 | 7,985,451 | 9,583,186 |
장부금액 | 8,165,503 | 9,784,107 |
장부금액과의 차이 | (180,052) | (200,921) |
15. 예수부채 :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수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종류 | 당반기말 | 전기말 |
---|---|---|---|
요구불예금 | 원화예수부채 | 172,872,957 | 162,155,728 |
외화예수부채 | 13,081,919 | 14,473,832 | |
요구불예금 소계 | 185,954,876 | 176,629,560 | |
기한부예금 | 원화예수부채 | 145,896,919 | 149,435,968 |
원화예수부채 소계 | 145,896,919 | 149,435,968 | |
외화예수부채 | 12,638,589 | 10,043,679 | |
외화예수부채 공정가치위험회피손익 | 407 | 2,089 | |
외화예수부채 소계 | 12,638,996 | 10,045,768 | |
기한부예금 소계 | 158,535,915 | 159,481,736 | |
양도성예금증서 | 3,912,530 | 2,468,924 | |
합계 | 348,403,321 | 338,580,220 |
16. 차입부채 :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일반차입금 | 36,818,217 | 32,312,859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등 | 15,233,536 | 16,334,365 |
콜머니 | 1,207,787 | 1,179,932 |
합계 | 53,259,540 | 49,827,156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일반차입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과목 | 차입처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
2021.6.30 현재 | |||||
원화차입금 | 한은차입금 | 한국은행 | 0.25 | 6,652,406 | 6,463,267 |
정부차입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 | 0.00 ~ 2.70 | 2,694,483 | 2,675,568 | |
예금은행차입금 | 신한은행 외 | 0.65 ~ 3.35 | 190,957 | 137,952 | |
비통화금융기관차입금 | 한국증권금융 외 | 0.20 ~ 4.74 | 2,002,068 | 2,203,702 | |
기타차입금 | 한국산업은행 외 | 0.00 ~ 5.20 | 12,671,179 | 9,717,382 | |
소계 | 24,211,093 | 21,197,871 | |||
외화차입금 | 외화타점차 | 하나은행 외 | - | 4,707 | 292 |
은행차입금 | Central Bank of Uzbekistan 외 | 0.00 ~ 14.00 | 11,022,644 | 9,839,110 | |
기타금융기관차입금 | 수출입은행 외 | 0.64 ~ 1.34 | 20,702 | 23,827 | |
기타외화차입금 | The Bank of New York Mellon 외 | 0.00 ~ 2.80 | 1,559,071 | 1,251,759 | |
소계 | 12,607,124 | 11,114,988 | |||
합계 | 36,818,217 | 32,312,859 |
17. 사채 :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발행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2021.6.30 현재 | |||
원화발행사채 | |||
구조화사채 | 5.65 ~ 5.86 | 930 | 1,960 |
교환사채(*) | 0.00 | 240,000 | 240,000 |
원화후순위고정금리사채 | 2.02 ~ 4.35 | 6,173,047 | 4,834,407 |
원화일반고정금리사채 | 0.00 ~ 3.50 | 45,512,735 | 47,229,619 |
원화일반변동금리사채 | 0.63 ~ 2.10 | 3,640,000 | 3,190,000 |
소계 | 55,566,712 | 55,495,986 | |
원화발행사채 공정가치위험회피손익 | (69,897) | (6,839) | |
원화발행사채 할인발행차금 | (34,720) | (32,028) | |
원화발행사채 교환권조정 | (13,352) | (14,957) | |
원화발행사채 소계 | 55,448,743 | 55,442,162 | |
외화발행사채 | |||
외화일반변동금리사채 | 0.46 ~ 1.45 | 2,337,970 | 2,232,938 |
외화일반고정금리사채 | 0.05 ~ 12.00 | 6,104,621 | 5,030,580 |
소계 | 8,442,591 | 7,263,518 | |
외화발행사채 공정가치위험회피손익 | 47,704 | 81,333 | |
외화발행사채 할인발행차금 | (27,664) | (26,326) | |
외화발행사채 소계 | 8,462,631 | 7,318,525 | |
합계 | 63,911,374 | 62,760,687 |
(*) 교환사채의 부채요소 공정가치는 동일한 조건의 교환권이 없는 사채의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였고, 발행금액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잔여가치는 교환권의 가치에 해당하며, 자본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환대상은 ㈜KB금융지주 자기주식으로 교환금액 48,000원, 교환주식수는 5백만주이고, 교환권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부터 만기일의 10영업일 전까지입니다. |
18. 충당부채 :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271,526 | 298,753 |
지급보증충당부채 | 107,364 | 62,254 |
금융보증계약충당부채 | 6,915 | 6,348 |
복구충당부채 | 151,065 | 151,696 |
기타충당부채 | 189,436 | 195,852 |
합계 | 726,306 | 714,903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미사용약정충당부채와 지급보증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지급보증충당부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12개월 기대신용 손실 측정 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162,721 | 127,463 | 8,569 | 33,088 | 14,838 | 14,328 |
Stage간 분류 이동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 26,786 | (25,452) | (1,334) | 161 | (161)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 (8,070) | 8,544 | (474) | (178) | 187 | (9) |
손상발생 | (327) | (780) | 1,107 | (9) | (81) | 90 |
전(환)입 | (25,887) | (4,624) | 1,140 | 6,529 | 31,265 | 6,223 |
사업결합 | 813 | - | - | - | - | - |
기타변동 (환율변동 등) | 741 | 590 | - | 1,094 | (157) | 156 |
반기말(*) | 156,777 | 105,741 | 9,008 | 40,685 | 45,891 | 20,788 |
구분 | 전반기 | |||||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지급보증충당부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12개월 기대신용 손실 측정 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127,297 | 71,464 | 9,387 | 24,961 | 36,012 | 16,786 |
Stage간 분류 이동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 19,573 | (18,652) | (921) | 132 | (129) | (3)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 (6,787) | 9,062 | (2,275) | (313) | 313 | - |
손상발생 | (248) | (3,235) | 3,483 | (3) | (451) | 454 |
전(환)입 | 4,649 | 44,972 | 1,359 | 3,379 | (11,960) | 1,009 |
기타변동 (환율변동 등) | 1,499 | 858 | - | (584) | (97) | 430 |
반기말 | 145,983 | 104,469 | 11,033 | 27,572 | 23,688 | 18,676 |
(*) 당반기말 코로나19(COVID-19) 관련 영향도가 높은 업종 및 차주에 대한 추가적립잔액 14,761백만원, 전체기간 기대 신용손실측정대상(손상 미인식) 확대 16,015백만원임.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현재 금융보증계약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기초 | 6,348 | 6,063 |
전입(환입) | 717 | (1,516) |
기타 | (150) | - |
반기말 | 6,915 | 4,547 |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복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기초 | 151,696 | 120,340 |
증가 | 6,824 | 10,338 |
환입 | (643) | (2,246) |
사용 | (7,610) | (5,972) |
상각 할인액 | 798 | 1,349 |
반기말 | 151,065 | 123,809 |
복구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임차점포의 미래 예상 복구비용의 최선의 추정치를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입니다. 동 복구비용의 지출은 개별 임차점포의 임차계약 종료시점에 발생할 예정이며,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리스기간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예상 복구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과거 3개년간 복구공사가 발생한 점포의 실제 복구공사비용의 평균값 및 3개년간 평균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하였습니다.
(5)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현재 기타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
---|---|---|---|---|---|
포인트충당부채 | 휴면예금 | 소송충당부채 | 기타 | 합계 | |
기초 | 19,501 | 3,007 | 40,517 | 132,827 | 195,852 |
증가 | 39,973 | 1,877 | 1,736 | 16,033 | 59,619 |
감소 | (38,984) | (1,812) | (3,372) | (21,887) | (66,055) |
기타 | - | - | 18 | 2 | 20 |
반기말 | 20,490 | 3,072 | 38,899 | 126,975 | 189,436 |
구분 | 전반기 | ||||
---|---|---|---|---|---|
포인트충당부채 | 휴면예금 | 소송충당부채 | 기타 | 합계 | |
기초 | 14,669 | 3,579 | 28,690 | 68,681 | 115,619 |
증가 | 36,974 | 1,162 | 1,599 | 47,784 | 87,519 |
감소 | (33,615) | (1,460) | (4,232) | (28,551) | (67,858) |
반기말 | 18,028 | 3,281 | 26,057 | 87,914 | 135,280 |
19. 순확정급여부채 :
(1) 확정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실체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전ㆍ현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연결실체가 보험수리적 위험(실제급여액이 기대급여액을 초과할 위험)과 투자위험 을 실질적으로 부담합니다.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되어 있는 순확정급여부채는 독립적인 외부계리인을 통해 보험수리적 평가기법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계산방법은 예측단위적립방식(PUC: Projected Unit Credit)을 사용하였습니다. 할인율, 미래급여인상률, 사망률, 소비자물가지수 등 계리모델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사용가능한 시장정보 및 역사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가정값이며, 매년 갱신됩니다.
위와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은 시장상황의 변동 및 경제동향, 사망률 추세 등 실제상황의 변화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변화는 향후 순확정급여부채 및 미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보험수리적가정의 변화에 따른 손익을 전액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합니다.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2,482,781 | 2,548,334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2,149,597) | (2,302,953) |
순확정급여부채(*) | 333,184 | 245,381 |
(*) 당반기말 순확정급여부채 333,184백만원은 순확정급여부채 333,586백만원에서 순확정급여자산 402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이며, 전기말 순확정급여부채 245,381백만원은 순확정급여부채 248,226백만원에서 순확정급여자산 2,845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임.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퇴직급여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당기근무원가 | 119,510 | 114,528 |
과거근무원가 | 540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비용 | 1,967 | 2,309 |
정산으로 인한 손익 | (2,807) | - |
퇴직급여(*) | 119,210 | 116,837 |
(*) 당반기 중 기타영업손익으로 계상된 퇴직급여가 1,596백만원이며, 전반기 중 기타영업손익으로 계상된 퇴직급여가 1,316백만원, 선급금으로 계상된 퇴직급여가 6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20. 자본 :
(1) 자본금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보통주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0주 | 1,000,000,000주 |
1주의 금액 | 5,000원 | 5,000원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415,807,920주 | 415,807,920주 |
자본금 | 2,090,558 | 2,090,558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유통주식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주).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기초 | 389,634,335 | 389,634,335 |
증가 | - | - |
감소 | - | - |
반기말 | 389,634,335 | 389,634,335 |
(2) 신종자본증권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2021.6.30 현재 | |||||
제1-1회 신종자본증권 | 2019-05-02 | 영구채 | 3.23 | 349,309 | 349,309 |
제1-2회 신종자본증권 | 2019-05-02 | 영구채 | 3.44 | 49,896 | 49,896 |
제2-1회 신종자본증권 | 2020-05-08 | 영구채 | 3.30 | 324,099 | 324,099 |
제2-2회 신종자본증권 | 2020-05-08 | 영구채 | 3.43 | 74,812 | 74,812 |
제3-1회 신종자본증권 | 2020-07-14 | 영구채 | 3.17 | 369,099 | 369,099 |
제3-2회 신종자본증권 | 2020-07-14 | 영구채 | 3.38 | 29,922 | 29,922 |
제4-1회 신종자본증권 | 2020-10-20 | 영구채 | 3.00 | 433,996 | 433,996 |
제4-2회 신종자본증권 | 2020-10-20 | 영구채 | 3.28 | 64,855 | 64,855 |
제5-1회 신종자본증권 | 2021-02-19 | 영구채 | 2.67 | 419,071 | - |
제5-2회 신종자본증권 | 2021-02-19 | 영구채 | 2.87 | 59,862 | - |
제5-3회 신종자본증권 | 2021-02-19 | 영구채 | 3.28 | 119,727 | - |
제6-1회 신종자본증권 | 2021-05-28 | 영구채 | 3.20 | 165,563 | - |
제6-2회 신종자본증권 | 2021-05-28 | 영구채 | 3.60 | 109,708 | - |
합계 | 2,569,919 | 1,695,988 |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 또는 7년 또는 10년이 지난 후 연결실체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574,580백만원은 비지배지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5년 중도상환옵션, 옵션 도래일 이후 매 이자기일마다 연결실체의 선택에 의해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3) 자본잉여금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13,190,274 | 13,190,274 |
자기주식처분손실 | (481,332) | (481,332) |
기타자본잉여금 | 4,002,689 | 4,002,714 |
교환사채 교환권대가 | 11,933 | 11,933 |
합계 | 16,723,564 | 16,723,589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302,614) | (300,324) |
외환차이 | (44,827) | (131,11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손익 | 460,813 | 717,230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3,252) | (3,529) |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손익 | (10,925) | (28,597)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수단의 손익 | 143 | 22,277 |
특별계정 기타포괄손익 | (22,840) | 8,698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신용위험변동 관련손익 | (7,742) | (11,507) |
손익변동성 조정 손익 | 432,839 | 339,202 |
합계 | 501,595 | 612,337 |
(5) 이익잉여금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법정적립금(*) | 695,347 | 557,405 |
임의적립금 | 982,000 | 982,000 |
미처분이익잉여금 | 22,398,534 | 20,977,987 |
합계 | 24,075,881 | 22,517,392 |
(*) 지배기업은 금융지주회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배당결의시마다 지배기업 결산순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바, 동 준비금은 자본전입과 결손보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2) 대손준비금
대손준비금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26조~28조에 근거하여 산출 및 공시되는 사항입니다.
①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지배기업주주지분 해당액 | 3,876,931 | 3,587,439 |
비지배지분 해당액 | 52,535 | 37,682 |
합계 | 3,929,466 | 3,625,121 |
② 당반기 및 전반기의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액 |
177,396 | 289,492 | (48,463) | 123,574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1)(*2) | 1,009,100 | 2,153,457 | 1,027,092 | 1,581,253 |
대손준비금 반영후 기본주당 조정이익(*1) |
2,590원 | 5,527원 | 2,636원 | 4,058원 |
대손준비금 반영후 희석주당 조정이익(*1) |
2,537원 | 5,413원 | 2,615원 | 4,025원 |
(*1) 상기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니며, 법인세 효과 고려전의대손준비금 전입액을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된 정보임. (*2)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차감후 금액임. |
(6) 자기주식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자기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주, 백만원).
구분 | 당반기 | |||
---|---|---|---|---|
기초 | 취득 | 소각 | 반기말 | |
주식수(*) | 26,173,585 | - | - | 26,173,585 |
장부금액 | 1,136,188 | - | - | 1,136,188 |
구분 | 전반기 | |||
---|---|---|---|---|
기초 | 취득 | 소각 | 반기말 | |
주식수(*) | 26,173,585 | - | - | 26,173,585 |
장부금액 | 1,136,188 | - | - | 1,136,188 |
(*) 자기주식 중 5백만주는 교환사채 발행을 위하여 전액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
21. 순이자이익 :
당반기 및 전반기의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순이자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이자수익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예치금 | 230 | 291 | 252 | 489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145,835 | 287,394 | 165,804 | 342,865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 | 2,217 | 4,296 | 2,815 | 5,51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188,433 | 386,586 | 170,245 | 354,40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 | 1,458 | 2,351 | 2,487 | 5,210 |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 16,588 | 33,670 | 23,117 | 58,418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180,084 | 356,382 | 143,192 | 293,557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3,093,193 | 6,125,036 | 3,070,313 | 6,067,849 |
기타 | 59,678 | 116,647 | 23,546 | 93,434 |
소계 | 3,687,716 | 7,312,653 | 3,601,771 | 7,221,747 |
이자비용 | ||||
예수부채 | 508,934 | 1,070,410 | 786,198 | 1,575,071 |
차입부채 | 120,258 | 239,521 | 151,863 | 305,390 |
사채 | 281,368 | 564,684 | 308,340 | 608,694 |
기타 | 18,383 | 36,965 | 21,323 | 49,344 |
소계 | 928,943 | 1,911,580 | 1,267,724 | 2,538,499 |
순이자이익 | 2,758,773 | 5,401,073 | 2,334,047 | 4,683,248 |
22. 순수수료이익 :
당반기 및 전반기의 수수료수익 및 수수료비용, 순수수료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수수료수익 | ||||
뱅킹업무관련수수료 | 44,863 | 89,787 | 46,217 | 96,075 |
여신업무관련수수료 | 20,455 | 43,160 | 21,838 | 46,461 |
신용카드및직불카드관련수수료 | 370,139 | 744,637 | 344,884 | 665,230 |
대리사무취급수수료 | 55,859 | 105,047 | 46,931 | 96,889 |
신탁보수관련수수료 | 95,333 | 220,022 | 61,467 | 161,095 |
펀드운용수수료 | 45,595 | 88,381 | 37,935 | 74,830 |
지급보증관련수수료 | 11,695 | 24,063 | 14,780 | 27,836 |
외환수입수수료 | 58,843 | 121,704 | 43,026 | 76,219 |
증권대행수수료 | 45,729 | 94,765 | 41,360 | 81,756 |
타회계사업위탁수수료 | 9,328 | 22,271 | 10,059 | 22,302 |
증권업수입수수료 | 228,591 | 479,943 | 193,038 | 337,859 |
리스관련수수료 | 218,376 | 427,824 | 152,398 | 288,091 |
기타 | 89,943 | 192,183 | 79,974 | 160,727 |
소계 | 1,294,749 | 2,653,787 | 1,093,907 | 2,135,370 |
수수료비용 | ||||
트레이딩업무관련지급수수료(*) | 12,992 | 24,968 | 11,417 | 20,747 |
여신업무관련지급수수료 | 11,560 | 21,256 | 7,242 | 12,338 |
신용카드및직불카드관련지급수수료 | 207,870 | 399,657 | 210,886 | 418,780 |
외부용역관련수수료 | 53,829 | 99,901 | 52,024 | 93,672 |
외환지급수수료 | 10,847 | 22,234 | 11,804 | 25,260 |
기타 | 132,231 | 253,172 | 89,352 | 183,259 |
소계 | 429,329 | 821,188 | 382,725 | 754,056 |
순수수료이익 | 865,420 | 1,832,599 | 711,182 | 1,381,314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수료임. |
2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순손익 :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순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순손익은 배당금수익, 공정가치의 변동에 의한 평가손익, 매매 및 상환손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순손익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수익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
||||
채무상품 | 481,112 | 963,324 | 455,265 | 1,120,457 |
지분상품 | 164,601 | 362,551 | 185,071 | 304,816 |
소계 | 645,713 | 1,325,875 | 640,336 | 1,425,273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 ||||
이자율 | 809,301 | 3,190,369 | 810,512 | 2,932,842 |
통화 | 367,344 | 3,347,902 | 283,266 | 4,063,580 |
주식 및 주가지수 | 388,187 | 898,183 | 472,040 | 1,699,801 |
신용 | 2,670 | 12,679 | 3,258 | 16,489 |
상품 | 4,019 | 12,226 | 5,275 | 12,340 |
기타 | 41,026 | 109,232 | 39,376 | 186,936 |
소계 | 1,612,547 | 7,570,591 | 1,613,727 | 8,911,988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22,407) | 42,362 | (108,905) | 41,626 |
기타금융상품 | 6,711 | 6,753 | 20 | 410 |
합계 | 2,242,564 | 8,945,581 | 2,145,178 | 10,379,297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비용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채무상품 | 231,333 | 701,849 | (32,056) | 669,442 |
지분상품 | 116,739 | 207,710 | 41,829 | 233,508 |
소계 | 348,072 | 909,559 | 9,773 | 902,950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 ||||
이자율 | 772,983 | 3,076,228 | 845,885 | 3,069,804 |
통화 | 358,289 | 3,267,526 | 287,596 | 3,937,298 |
주식 및 주가지수 | 326,269 | 804,021 | (206,982) | 1,965,335 |
신용 | 2,558 | 7,615 | 1,816 | 14,915 |
상품 | 3,430 | 6,767 | 5,103 | 16,542 |
기타 | 1,826 | 104,760 | (8,494) | 243,061 |
소계 | 1,465,355 | 7,266,917 | 924,924 | 9,246,955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11,459 | 66,428 | 49,242 | 75,114 |
기타금융상품 | 6,741 | 6,780 | 22 | 40 |
합계 | 1,831,627 | 8,249,684 | 983,961 | 10,225,059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순손익 | 410,937 | 695,897 | 1,161,217 | 154,238 |
(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상품 순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상품 순손익은 배당금수익, 공정가치의 변동에 의한 평가손익, 매매 및 상환손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상품 순손익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 관련수익 |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 금융부채 |
95,228 | 323,287 | (636,783) | 625,835 |
합계 | 95,228 | 323,287 | (636,783) | 625,835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 관련비용 |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 금융부채 |
213,364 | 501,423 | 151,204 | 545,355 |
합계 | 213,364 | 501,423 | 151,204 | 545,355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 순손익 |
(118,136) | (178,136) | (787,987) | 80,480 |
24. 기타영업손익 :
당반기 및 전반기의 기타영업손익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타영업수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수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상환익 |
- | 2 | 215 | 32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매매익 |
39,303 | 90,757 | 101,261 | 237,725 |
소계 | 39,303 | 90,759 | 101,476 | 238,050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관련수익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매각익 | 47,465 | 91,343 | 45,281 | 97,579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매매익 | 27 | 27 | - | 229 |
소계 | 47,492 | 91,370 | 45,281 | 97,80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 관련수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매매익 | 226 | 226 | - | - |
소계 | 226 | 226 | - | - |
외환거래이익 | 737,047 | 1,751,629 | 745,483 | 2,008,772 |
배당금수익 | 2,275 | 30,173 | 3,466 | 38,071 |
기타 | 90,732 | 366,680 | 57,101 | 414,504 |
합계 | 917,075 | 2,330,837 | 952,807 | 2,797,205 |
기타영업비용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비용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상환손 |
114 | 131 | 32 | 3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매매손 |
19,958 | 35,832 | 259 | 3,738 |
소계 | 20,072 | 35,963 | 291 | 3,773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관련비용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매각손 | 2,593 | 4,051 | 2,565 | 3,374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상환손 | 2 | 5 | - | -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매매손 | 2 | 2 | 2,749 | 2,749 |
소계 | 2,597 | 4,058 | 5,314 | 6,123 |
외환거래손실 | 721,757 | 1,673,092 | 669,231 | 1,920,969 |
기타 | 684,290 | 1,494,730 | 525,853 | 1,331,148 |
합계 | 1,428,716 | 3,207,843 | 1,200,689 | 3,262,013 |
기타영업손익 | (511,641) | (877,006) | (247,882) | (464,808) |
25. 일반관리비 :
(1) 당반기 및 전반기의 일반관리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종업원관련비용 | 종업원급여-급여 | 732,830 | 1,468,963 | 652,711 | 1,261,713 |
종업원급여-기타 | 210,546 | 485,251 | 264,864 | 466,203 | |
퇴직급여-확정급여형 | 59,442 | 117,614 | 57,629 | 115,454 | |
퇴직급여-확정기여형 | 9,034 | 17,073 | 8,182 | 16,110 | |
해고급여 | 32,748 | 31,300 | 198 | 8,811 | |
주식기준보상 | 29,456 | 67,794 | 7,607 | 1,396 | |
소계 | 1,074,056 | 2,187,995 | 991,191 | 1,869,687 | |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 193,836 | 407,263 | 204,590 | 416,290 |
기타일반관리비 | 임차료 | 28,943 | 58,582 | 27,069 | 56,259 |
세금과공과 | 78,474 | 145,718 | 72,947 | 137,822 | |
통신비 | 13,074 | 28,071 | 11,633 | 23,865 | |
전력수도료 | 8,096 | 17,149 | 6,723 | 14,509 | |
인쇄 및 도서비 | 3,175 | 6,591 | 3,105 | 6,317 | |
수선유지비 | 13,209 | 24,502 | 5,723 | 11,002 | |
차량비 | 4,142 | 7,860 | 3,689 | 6,111 | |
여비교통비 | 3,400 | 6,461 | 2,551 | 6,104 | |
교육훈련비 | 7,652 | 18,591 | 3,210 | 9,345 | |
지급수수료 | 62,022 | 117,703 | 60,518 | 113,394 | |
전산업무비 | 74,109 | 148,114 | 68,410 | 139,214 | |
광고선전비 | 48,893 | 81,252 | 55,080 | 95,538 | |
기타 | 56,461 | 136,757 | 69,970 | 140,149 | |
소계 | 401,650 | 797,351 | 390,628 | 759,629 | |
합계 | 1,669,542 | 3,392,609 | 1,586,409 | 3,045,606 |
(2) 주식기준보상
1) Stock Grant
연결실체는 2007년 11월부터 임원 및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방법을 Stock Option에서 Stock Grant로 변경하였습니다. Stock Grant는 최초 약정시점에 최대 주식지급 가능수량이 정해지고, 사전에 정해진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지급받는 주식수량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① 당반기말 현재 장기성과연동형 Stock Grant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주).
회사명 | 회차 | 부여일 | 부여수량(*1) | 가득조건(*2) |
---|---|---|---|---|
㈜KB금융지주 | 22차 | 2019-04-01 | 3,278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 비시장조건(*4) 70% |
23차 | 2019-05-27 | 1,436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 비시장조건(*4) 70% | |
25차 | 2020-01-01 | 36,103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0%~30%, 비시장조건(*4) 70%~100% | |
27차 | 2020-06-16 | 184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 비시장조건(*4) 70% | |
28차 | 2020-11-21 | 68,135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5%, 비시장조건(*5) 65% | |
29차 | 2021-01-01 | 105,651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0%~30%, 비시장조건(*4) 70%~100% | |
30차 | 2021-04-01 | 3,069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 비시장조건(*4) 70% | |
31차 | 2021-05-27 | 1,344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 비시장조건(*4) 70% | |
이연지급 확정분 | 2015 | 5,303 | 가득조건 충족 | |
2016 | 6,119 | |||
2017 | 2,249 | |||
2018 | 3,863 | |||
2019 | 17,526 | |||
2020 | 55,039 | |||
소 계 | 309,299 | |||
㈜국민은행 | 76차 | 2019-04-01 | 5,765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50%, 비시장조건(*4) 50~70% |
77차 | 2019-05-27 | 4,396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50%, 비시장조건(*4) 50~70% | |
78차 | 2019-11-21 | 36,443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 비시장조건(*6) 70% | |
79차 | 2020-01-01 | 223,517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0~50%, 비시장조건(*4) 50~100% | |
80차 | 2020-03-01 | 7,943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50%, 비시장조건(*4) 50~70% | |
81차 | 2021-01-01 | 237,293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50%, 비시장조건(*4) 30~100% | |
82차 | 2021-03-01 | 18,202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50%, 비시장조건(*4) 30~100% | |
83차 | 2021-04-01 | 7,871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50%, 비시장조건(*4) 30~100% | |
84차 | 2021-05-27 | 4,032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50%, 비시장조건(*4) 30~100% | |
이연지급 확정분 | 2015 | 760 | 가득조건 충족 | |
2016 | 12,671 | |||
2017 | 9,763 | |||
2018 | 33,916 | |||
2019 | 66,067 | |||
2020 | 80,634 | |||
소 계 | 749,273 | |||
기타 종속기업 | 2010년 부여분 | 106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10~50%, 비시장조건(*4) 50~100% | |
2011년 부여분 | 146 | |||
2012년 부여분 | 420 | |||
2013년 부여분 | 544 | |||
2014년 부여분 | 1,028 | |||
2015년 부여분 | 2,602 | |||
2016년 부여분 | 5,713 | |||
2017년 부여분 | 17,820 | |||
2018년 부여분 | 62,610 | |||
2019년 부여분 | 76,872 | |||
2020년 부여분 | 375,111 | |||
2021년 부여분 | 409,868 | |||
소 계 | 952,840 | |||
합계 | 2,011,412 |
(*1) 당반기말 현재 잔여수량이 있는 임직원별 최초부여수량임(단, 이연지급 확정분은 당반기말 현재 잔여수량임). (*2) 장기성과급의 이연 지급 시기(퇴임일 이후), 지급비율, 지급기간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였음. 이에 따라 부여수량 중 일정비율은 최초 이연 지급 확정 후 최대 퇴임일 이후 5년간 이연지급됨. (*3) Relative TSR (Total Shareholders Return) : ((계약종료시점 공정시가-계약시작시점 공정시가) + (계약기간 동안 지급된 주당배당금 합)) / 계약시작시점 공정시가 (*4) 회사 및 담당업무성과 (*5) EPS, Asset Quality, HCROI, 비은행부문 이익 (*6) EPS, Asset Quality |
② 당반기말 현재 단기성과연동형 Stock Grant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주).
회사명 | 회차 | 추정가득수량(*) | 가득조건 |
---|---|---|---|
㈜KB금융지주 | 2015년 부여분 | 5,352 | 가득조건 충족 |
2016년 부여분 | 5,409 | ||
2017년 부여분 | 2,489 | ||
2018년 부여분 | 7,920 | ||
2019년 부여분 | 19,083 | ||
2020년 부여분 | 36,480 | ||
2021년 부여분 | 17,778 | 용역제공기간에 비례 | |
㈜국민은행 | 2015년 부여분 | 5,019 | 가득조건 충족 |
2016년 부여분 | 12,867 | ||
2017년 부여분 | 5,512 | ||
2018년 부여분 | 41,481 | ||
2019년 부여분 | 93,912 | ||
2020년 부여분 | 109,906 | ||
2021년 부여분 | 55,700 | 용역제공기간에 비례 | |
기타 종속회사 | 2015년 부여분 | 7,777 | 가득조건충족 |
2016년 부여분 | 34,345 | ||
2017년 부여분 | 58,052 | ||
2018년 부여분 | 226,242 | ||
2019년 부여분 | 408,353 | ||
2020년 부여분 | 606,891 | ||
2021년 부여분 | 135,003 | 용역제공기간에 비례 | |
합계 | 1,895,571 |
(*) 업무성과에 따라 권리부여주식수가 결정되는 단기성과급의 이연 지급 시기(퇴임일 이후), 지급비율, 지급기간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였음. 이에 따라 부여수량 중 일정비율은 최초 이연지급 확정 후 최대 퇴임일 이후 5년간 이연지급됨. |
③ Stock Grant 주식보상약정으로 인하여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인식한 미지급비용은 각각 160,077백만원 및 135,327백만원이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각각 67,841백만원 및 1,396백만원의 보상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 Mileage Stock
① 당반기말 현재 Mileage Stock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주).
회차 | 부여일 | 부여수량(*1) | 기대행사기간(년)(*2) | 잔여수량 |
---|---|---|---|---|
2018년 부여분 | 2018-07-02 | 180 | 0.00 | 95 |
2018-08-07 | 194 | 0.00~0.10 | 101 | |
2018-08-09 | 47 | 0.00~0.11 | 22 | |
2018-08-14 | 30 | 0.00~0.12 | 19 | |
2018-08-16 | 130 | 0.00~0.13 | 89 | |
2018-09-07 | 106 | 0.00~0.19 | 58 | |
2018-10-04 | 129 | 0.00~0.26 | 69 | |
2018-11-01 | 258 | 0.00~0.34 | 174 | |
2018-11-06 | 236 | 0.00~0.35 | 118 | |
2018-12-03 | 132 | 0.00~0.42 | 106 | |
2018-12-04 | 21 | 0.00~0.43 | 21 | |
2018-12-07 | 91 | 0.00~0.44 | 67 | |
2018-12-12 | 64 | 0.00~0.45 | 32 | |
2018-12-18 | 271 | 0.00~0.47 | 190 | |
2018-12-19 | 42 | 0.00~0.47 | 30 | |
2018-12-31 | 127 | 0.00~0.50 | 106 | |
2019년 부여분 | 2019-01-11 | 26,580 | 0.00~0.53 | 15,851 |
2019-02-01 | 12 | 0.00~0.59 | 6 | |
2019-04-01 | 167 | 0.00~0.75 | 73 | |
2019-04-18 | 105 | 0.00~0.80 | 69 | |
2019-04-22 | 33 | 0.00~0.81 | 33 | |
2019-07-01 | 109 | 0.00~1.00 | 87 | |
2019-08-29 | 39 | 0.00~1.16 | 35 | |
2019-09-02 | 50 | 0.00~1.17 | 28 | |
2019-11-01 | 119 | 0.00~1.34 | 71 | |
2019-11-08 | 14 | 0.00~1.36 | 6 | |
2019-12-05 | 56 | 0.00~1.43 | 50 | |
2019-12-06 | 84 | 0.00~1.43 | 82 | |
2019-12-31 | 87 | 0.00~1.50 | 65 | |
2020년 부여분 | 2020-01-18 | 28,645 | 0.00~1.55 | 20,533 |
2020-05-12 | 46 | 0.00~1.87 | 44 | |
2020-06-30 | 206 | 0.00~2.00 | 206 | |
2020-08-26 | 40 | 0.00~2.16 | 40 | |
2020-10-29 | 160 | 0.00~2.33 | 160 | |
2020-11-06 | 45 | 0.00~2.35 | 37 | |
2020-11-30 | 35 | 0.00~2.42 | 34 | |
2020-12-02 | 57 | 0.00~2.42 | 55 | |
2020-12-04 | 154 | 0.00~2.43 | 152 | |
2020-12-30 | 88 | 0.00~2.50 | 86 | |
2021년 부여분 | 2021-01-15 | 28,156 | 0.00~2.55 | 26,828 |
2021-04-01 | 89 | 0.00~2.75 | 89 | |
합계 | 87,234 | 66,017 |
(*1) 부여일 1년 후 부터 2년간 행사 할 수 있으며, 행사시 해당시점의 전월말 종가로 지급함. 단, 퇴사 또는 전직시 에는 1년 유예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의 전월말 종가로 행사할 수 있음. (*2) 당반기말 현재의 주가로 평가함. 부여 시점에 즉시 가득됨. |
② Mileage Stock 주식보상약정으로 인하여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인식한 미지급비용은 각각 3,684백만원 및 2,862백만원이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2,145백만원 및 427백만원의 보상원가를 인식하였습니다.
3) 장기주식보상
연결실체는 푸르덴셜생명보험㈜ 선임임원에 대하여 당기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산정한단기 성과급에 대하여 3년의 이연기간 후 해당 시점의 ㈜KB금융지주의 주가를 반영하여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당반기말 현재 장기주식보상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주).
회차 | 부여일 | 가득수량 | 기대행사기간(년) | 가득조건 |
---|---|---|---|---|
2020년 부여분 | 2020년 | 13,402 | 2.50 | 용역제공조건 |
② 장기주식보상으로 인하여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인식한 미지급비용은 각각 605백만원 및 652백만원이며, 당반기 중 47백만원의 보상원가를 환입하였습니다.
26. 법인세비용 :
당반기 및 전반기의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법인세 부담액 | 835,849 | 590,192 |
당기 법인세비용 | 811,477 | 581,440 |
전기 이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 24,372 | 8,752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액 | 63,619 | 19,218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등 | 66,282 | 54,588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798 | 816 |
외환차이 | (7,361) | (5,74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98,059 | 55,812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205) | (1,315) |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손익 | (10,062) | 13,674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수단의 손익 | 8,860 | 935 |
특별계정 기타포괄손익 | 10,904 | (1,482)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신용위험변동 관련손익 | (1,428) | (11,375) |
손익변동성 조정 손익 | (35,283) | (26,203) |
기타 | - | 29,470 |
기타 | (4,985) | 190 |
법인세비용 | 960,765 | 664,188 |
27. 배당금 :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주당 배당금 및 총 배당금은 각각 1,770원 및 689,653백만원이며, 2021년 3월 26일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의결되었고 2021년 4월 중에 지급되었습니다. 2020년 4월에 지급된 배당금은 861,092백만원(주당 2,210원)입니다. 한편, 2021년 7월 22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진행된 분기배당의 주당 배당금 및 총 배당금은 각각 750원과 292,226백만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21년 8월 6일 지급되었습니다. 당반기 재무제표는 이러한 미지급배당금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2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
---|---|---|---|---|---|---|
기초 | 증감 (재분류조정제외) |
재분류조정 |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 법인세 효과 | 반기말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300,324) | (5,088) | - | - | 2,798 | (302,614) |
외환차이 | (131,113) | 91,653 | 1,994 | - | (7,361) | (44,82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익 | 717,230 | (586,673) | (38,286) | 270,483 | 98,059 | 460,813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3,529) | 482 | - | - | (205) | (3,252) |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손익 | (28,597) | 47,696 | (19,962) | - | (10,062) | (10,925)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수단의 손익 | 22,277 | (36,189) | 5,195 | - | 8,860 | 143 |
특별계정 기타포괄손익 | 8,698 | (40,238) | (2,204) | - | 10,904 | (22,840)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신용위험변동 관련손익 | (11,507) | 5,193 | - | - | (1,428) | (7,742) |
손익변동성 조정 손익 | 339,202 | 171,051 | (42,131) | - | (35,283) | 432,839 |
합계 | 612,337 | (352,113) | (95,394) | 270,483 | 66,282 | 501,595 |
구분 | 전반기 | |||||
---|---|---|---|---|---|---|
기초 | 증감 (재분류조정제외) |
재분류조정 |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 법인세 효과 | 반기말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90,228) | (2,966) | - | - | 816 | (292,378) |
외환차이 | 31,793 | 51,866 | - | - | (5,744) | 77,91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익 | 487,331 | 259,702 | (128,850) | (331,842) | 55,812 | 342,153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3,318 | 4,601 | - | - | (1,315) | 6,604 |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손익 | (27,333) | (82,317) | 29,457 | - | 13,674 | (66,519)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수단의 손익 | (41,992) | 358 | - | - | 935 | (40,699) |
특별계정 기타포괄손익 | 18,381 | 12,068 | (6,678) | - | (1,482) | 22,289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신용위험변동 관련손익 | (20,326) | 41,342 | - | - | (11,375) | 9,641 |
손익변동성 조정 손익 | 187,077 | 41,594 | 28,784 | - | (26,203) | 231,252 |
합계 | 348,021 | 326,248 | (77,287) | (331,842) | 25,118 | 290,258 |
29. 주당이익 :
(1) 기본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연결실체의 지배주주 보통주반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단위:주)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초보통주식수 | 415,807,920 | 415,807,920 | 415,807,920 | 415,807,920 |
자기주식 취득 | (26,173,585) | (26,173,585) | (26,173,585) | (26,173,585)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89,634,335 | 389,634,335 | 389,634,335 | 389,634,335 |
2) 기본주당이익(단위:원,주)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지배주주 반기순이익 | 1,204,275,767,438 | 2,474,290,969,477 | 981,886,212,117 | 1,711,339,827,348 |
차감: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지급 | (17,779,875,000) | (31,341,750,000) | (3,256,250,000) | (6,512,500,000) |
지배주주 보통주반기순이익 ① | 1,186,495,892,438 | 2,442,949,219,477 | 978,629,962,117 | 1,704,827,327,348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② | 389,634,335 | 389,634,335 | 389,634,335 | 389,634,335 |
기본주당이익 [③ = ① / ②] | 3,045 | 6,270 | 2,512 | 4,375 |
(2) 희석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는 Stock Grant가 있습니다.
Stock Grant로 인한 주식수는 Stock Grant에 부가된 권리행사의 금전적 가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회계기간의 평균시장가격)로 취득하였다면 얻게 될 주식수를 계산하고 동 주식수와 Stock Grant가 행사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발행될 주식수를 비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교환사채는 교환권행사 가능일로부터 잠재적보통주에 포함시키고, 동 기간동안의 세후이자비용을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에 귀속되는 반기순이익에 가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반기순이익(단위: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지배주주 반기순이익 | 1,204,275,767,438 | 2,474,290,969,477 | 981,886,212,117 | 1,711,339,827,348 |
차감: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지급 | (17,779,875,000) | (31,341,750,000) | (3,256,250,000) | (6,512,500,000) |
지배주주 보통주반기순이익 | 1,186,495,892,438 | 2,442,949,219,477 | 978,629,962,117 | 1,704,827,327,348 |
조정내역 | ||||
교환사채 이자비용 | 585,189,056 | 1,163,947,463 | - | - |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반기순이익 | 1,187,081,081,494 | 2,444,113,166,940 | 978,629,962,117 | 1,704,827,327,348 |
2)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단위:주)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발행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89,634,335 | 389,634,335 | 389,634,335 | 389,634,335 |
조정내역 | ||||
Stock Grant | 3,296,514 | 3,421,803 | 2,907,973 | 3,200,650 |
교환사채 | 5,000,000 | 5,000,000 | - | - |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97,930,849 | 398,056,138 | 392,542,308 | 392,834,985 |
3) 희석주당이익(단위:원,주)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반기순이익 | 1,187,081,081,494 | 2,444,113,166,940 | 978,629,962,117 | 1,704,827,327,348 |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97,930,849 | 398,056,138 | 392,542,308 | 392,834,985 |
희석주당이익 | 2,983 | 6,140 | 2,493 | 4,340 |
30. 보험계약 :
(1) 보험부채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보험종류별 보험계약부채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기타 | 합계 | |
보험료적립금(*) | 25,568,158 | 24,030,126 | - | 49,598,284 |
지급준비금 | 3,055,801 | 265,721 | 2,375 | 3,323,897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2,020,098 | 10,082 | 593 | 2,030,773 |
계약자배당준비금 | 126,037 | 38,412 | - | 164,449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63,292 | 6,566 | - | 69,858 |
배당보험계약손실보전준비금 | 20,090 | 7,551 | - | 27,641 |
보증준비금 | - | 900,548 | - | 900,548 |
합계 | 30,853,476 | 25,259,006 | 2,968 | 56,115,450 |
구분 | 전기말 | |||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기타 | 합계 | |
보험료적립금(*) | 24,990,530 | 23,264,955 | - | 48,255,485 |
지급준비금 | 2,885,006 | 252,883 | 2,426 | 3,140,315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1,859,367 | 9,450 | 896 | 1,869,713 |
계약자배당준비금 | 129,660 | 41,024 | - | 170,684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51,292 | 5,009 | - | 56,301 |
배당보험계약손실보전준비금 | 20,090 | 6,818 | - | 26,908 |
보증준비금 | - | 895,890 | - | 895,890 |
합계 | 29,935,945 | 24,476,029 | 3,322 | 54,415,296 |
(*)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각 음의 VOBA 2,541,009백만원 및 2,698,01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2) 보험수익 및 보험비용(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보험수익 | 보험료수익 | 7,570,829 | 6,185,774 |
재보험수익 | 437,178 | 411,862 | |
책임준비금환입액 | 354 | 422 | |
특별계정수익 | 154,815 | 91,521 | |
재보험자산변동 | 88,463 | 144,241 | |
기타보험수익 | 8,298 | 3,634 | |
소계 | 8,259,937 | 6,837,454 | |
보험비용 | 보험금비용 | 2,679,436 | 2,586,451 |
배당금비용 | 7,001 | 5,620 | |
환급금비용 | 2,051,509 | 1,599,246 | |
재보험료비용 | 590,883 | 570,778 | |
책임준비금전입액 | 1,682,525 | 1,143,523 | |
특별계정비용 | 56,215 | 54,341 | |
사업비 | 323,342 | 213,590 | |
신계약비상각비 | 417,635 | 358,446 | |
재보험자산변동 | 10 | 79 | |
지급손해조사비 | 30,686 | 29,237 | |
기타보험비용 | 84,779 | 95,687 | |
소계 | 7,924,021 | 6,656,998 | |
순보험손익 | 335,916 | 180,456 |
(3)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적용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라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한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예치금 | 105,169 | 70,312 |
채무증권 | 7,561,029 | 7,363,457 |
지분증권 | 226,644 | 305,337 |
합계 | 7,892,842 | 7,739,106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손익변동성 조정 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기초 | 339,202 | 187,077 |
취득 및 평가로 인한 기타포괄손익 인식 | 124,176 | 23,307 |
처분으로 인한 당기손익 재분류 | (30,539) | 20,868 |
반기말 | 432,839 | 231,252 |
31. 현금흐름표 :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현금 | 2,494,291 | 2,560,970 |
타점권 | 338,639 | 327,781 |
한국은행 예치금 | 13,184,960 | 12,340,532 |
타금융기관예치금 | 8,419,048 | 10,379,559 |
소계 | 24,436,938 | 25,608,842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예치금 | 178,245 | 100,094 |
소계 | 24,615,183 | 25,708,936 |
사용제한예치금 | (15,671,311) | (15,303,363) |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초과 예치금 | (1,507,485) | (1,720,481) |
차감 계 | (17,178,796) | (17,023,844) |
합계 | 7,436,387 | 8,685,092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법인세의 납부,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활동 | 당반기 | 전반기 |
---|---|---|---|
법인세납부 | 영업활동 | 957,918 | 624,535 |
이자수취 | 영업활동 | 7,420,876 | 7,047,187 |
이자지급 | 영업활동 | 2,146,214 | 2,477,068 |
배당금수취 | 영업활동 | 136,013 | 117,524 |
배당금지급 | 재무활동 | 720,995 | 867,604 |
32. 우발 및 약정사항 :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계정과목 | 종류 | 당반기말 | 전기말 |
---|---|---|---|
확정지급보증 | |||
원화확정지급보증 | KB구매론지급보증 | 173,342 | 144,457 |
기타원화지급보증 | 873,176 | 1,048,848 | |
소계 | 1,046,518 | 1,193,305 | |
외화확정지급보증 | 신용장인수 | 351,694 | 221,422 |
수입화물선취보증 | 73,643 | 45,693 | |
입찰보증 | 60,216 | 72,037 | |
계약이행보증 | 834,016 | 703,826 | |
선수금환급보증 | 621,425 | 801,445 | |
기타외화지급보증 | 2,455,520 | 3,072,099 | |
소계 | 4,396,514 | 4,916,522 | |
금융보증계약 | 사채발행지급보증 | 10,040 | 10,040 |
융자담보지급보증 | 51,200 | 89,302 | |
현지차입보증 | 313,959 | 410,470 | |
국제금융관련외화보증 | 171,857 | 197,097 | |
기타금융지급보증 | 50,950 | 50,950 | |
소계 | 598,006 | 757,859 | |
확정지급보증 계 | 6,041,038 | 6,867,686 | |
미확정지급보증 | |||
미확정지급보증 | 신용장관련지급보증 | 3,050,683 | 2,094,989 |
선수금환급보증 | 667,900 | 344,112 | |
미확정지급보증 계 | 3,718,583 | 2,439,101 | |
합계 | 9,759,621 | 9,306,787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약정 | ||
기업대출약정 | 40,789,679 | 40,253,100 |
가계대출약정 | 47,382,253 | 46,450,857 |
신용카드한도 | 68,340,119 | 65,325,863 |
기타유가증권매입계약 | 6,445,105 | 7,104,163 |
소계 | 162,957,156 | 159,133,983 |
금융보증계약 | ||
크레딧라인 | 5,255,418 | 3,522,809 |
유가증권매입계약 | 535,801 | 683,800 |
소계 | 5,791,219 | 4,206,609 |
합계 | 168,748,375 | 163,340,592 |
(3) 기타사항
1) 연결실체가 당반기말 현재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28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578,648백만원이며,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86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2,007,272백만원입니다. 연결실체가 피고로 계류중인 주요 소송사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건, 백만원).
구분 | 사건명 | 건수 | 소가 | 사건내용 | 소송현황 |
---|---|---|---|---|---|
㈜국민은행 | 환매대금반환청구 | 1 | 48,068 | - ㈜국민은행은 OO자산운용과 OO투신운용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페어필드 펀드에 투자하고 페어필드는 버나드 매도프가 관리하는 버나드 매도프 투자증권에 재투자(폰지사기 관련 손실발생으로 버나드매도프 투자증권 청산절차 진행) - 버나드매도프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페어필드를 통해 ㈜국민은행이지급받은 환매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본 소송 제기 |
- 피고가 신청한 소각하 신청이 기각되었으며 향후 절차 진행 예정[관련소송이 뉴욕남부지구연방파산법원(10-3777)에서 소장심사단계 진행중] |
손해배상 청구 | 1 | 1,629,557 | - 원고는 해당 유상증자 및 ㈜국민은행의 PT Bank KB Bukopin Tbk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OJK) 및 ㈜국민은행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 |
- 원고 소취하서 제출 후 법원의 소취하 결정 - ㈜국민은행 및 OJK 소취하 결정 통지서 수령 |
|
KB증권㈜ | 매매대금반환 등(호주 펀드) | 1 | 100,000 | - 원고 OOOO증권과 OOOO생명보험은 피고 KB증권㈜가 'JB호주NDIS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19.4.25, 원고들 각 500억원 가입)’를 판매하면서 상품설명서에 주요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① (주위적 청구) 착오에 의한 수익증권 매매계약 취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이유로 KB증권㈜에게 1,000억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② (예비적 청구) 피고 KB증권㈜과 OOO자산운용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및 사기적 부정거래를 이유로 투자금 1,0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 1심 진행중 (변론기일 미지정) |
2) ㈜국민은행은 2020년 4월 10일 캄보디아 현지 소액여신전문금융사인 프라삭(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을 기존주주로부터 미화 603백만달러에 인수하였습니다. ㈜국민은행은 PRASAC의 기존주주들과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PRASAC의 기존주주는 잔여지분 30%를 은행에 매도할 수 있는 Put Option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말 조정장부금액 기준으로 산정된 행사가로 2021년말 감사보고서 발행일 및 조정장부금액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국민은행은 기존주주가 행사기간 내에 Put Option을 미행사시, Put Option 행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기존주주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Call Option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주는 Put Option 및 Call Option 행사전에 주식 매매 또는 추가 질권 설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3) ㈜국민은행은 PT Bank KB Bukopin Tbk의 대주주인 PT Bosowa Corporindo와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약정에 따라 ㈜국민은행과 PT Bosowa Corporindo는 우선인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추가적으로 주주간 약정 위배 등 일정한 경우 주식인수 (취득일: 2018.7.27)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2년동안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Right)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KB국민카드는 2013년 6월경 카드부정사용방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개발을 담당했던 개인신용정보회사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정보가 절취되는 사고(이하"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4년 2월 16일자로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간 신규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통보 받았습니다.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국민카드가 피고로 접수된 소송사건은 각각 3건 및 2건으로 소송가액은 각각 164백만원 및 108백만원입니다. 또한,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5) 당반기말 현재 KB캐피탈㈜는 KB KOLAO Leasing Co., LTD.(이하 "합작리스회사")와 관련하여 2017년 02월 08일 이후 5년 간(이하 "지분양도제한기간")은 ㈜KB국민카드 및 LVMC Holdings(구, Kolao Holdings)와의 전원 서면동의 없이 합작리스회사의 지분이나 동 지분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KB국민카드 및 KB캐피탈㈜는 합작리스회사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 본 계약서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합작리스회사에 대한 책임을 승계할 것에 동의한 KB금융그룹 계열회사에게 합작리스회사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KB KOLAO Leasing Co., LTD.은 3개월 이상 연체된 LVMC Holdings(구, Kolao Holdings) 제휴 채권에 대해 약정에 따라 Lanexang LeasingCo., Ltd.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6) 당반기말 현재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관련하여 KB캐피탈㈜와 PT Sunindo Primasura는 지분매입이 완료된 2020년 05월 18일 이후 5년간 보유하여야하며 동 지분에 일방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각, 담보제공, 거래 또는 기타 처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다른 일방에게 양도가, 지불방법 등을 기술한 서면제안서를 제공을 통해 우선매수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의 주주들은 KB캐피탈㈜로 하여금 배당가능이익 발생 3년째이후의 첫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각 회계연도 세후 순이익의 최대 20%의 배당이 가능합니다.
7) KB증권㈜는 호주 장애인 아파트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법인(차주)에 대한 금전의대여를 투자목적으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판매사로서 개인 및 기관투자자에게 3,265억원의 신탁상품 및 펀드를 판매하였으나, 호주 현지 차주의 계약 위반으로 펀드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반기말 현재 KB증권㈜가 피고로 접수된 소송은 3건입니다. 향후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규모 및 소송의 최종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8) KB증권㈜는 당반기말 현재 라임자산운용 관련하여 2019년 4분기 중 환매중지된 '라임 테티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와 '라임 플루토 FI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와 관련한 PIS(Portfolio Index Swap)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계약의 기초자산 명목금액은 2,639억원입니다. 한편 KB증권㈜는 해당펀드의 자(子)펀드 681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라임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취소 결정을 받았고, 환매중단 및 정상펀드 대부분을 웰브릿지자산운용(가교운용사)으로 이관해 투자금 회수 및 분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매중지와 관련된 상기 해당 펀드는 환매재개여부 및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고 향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9) 코로나 19(COVID-19)의 급속한 확산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특정 포트폴리오의 기대신용손실 및 자산의 잠재적 손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연결실체의 수익창출 능력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COVID-19)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차주의 신용위험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대신용손실과 관련하여 미래전망정보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외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화부채의 이자지급, 원금상환 금액의 증가 및 외환거래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세계적 대유행에 의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투자자산 공정가치에 유의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19(COVID-19) 관련 연결실체의 기대신용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주석 10. 대손충당금내역의 (1)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및 주석 18. 충당부채 (2) 미사용약정 및 지급보증충당부채 변동내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3. 종속기업 현황 :
(1) 당반기말 현재 주요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회사 | 피투자회사 | 지분율(%) | 소재지 | 재무제표 기준일 |
업종 |
---|---|---|---|---|---|
㈜KB금융지주 | ㈜국민은행 | 100.00 | 대한민국 | 6월 30일 | 은행 및 외국환업 |
KB증권㈜ | 100.00 | 대한민국 | 6월 30일 | 금융투자업 | |
㈜KB손해보험 | 100.00 | 대한민국 | 6월 30일 | 손해보험업 | |
㈜KB국민카드 | 100.00 | 대한민국 | 6월 30일 |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 |
푸르덴셜생명보험㈜ | 100.00 | 대한민국 | 6월 30일 | 생명보험업 | |
KB자산운용㈜ | 100.00 | 대한민국 | 6월 30일 | 투자자문 및 집합투자업 | |
KB캐피탈㈜ | 100.00 | 대한민국 | 6월 30일 | 금융리스업 | |
KB생명보험㈜ | 100.00 | 대한민국 | 6월 30일 | 생명보험업 | |
KB부동산신탁㈜ | 100.00 | 대한민국 | 6월 30일 | 토지 개발신탁 및 관리업 | |
㈜KB저축은행 | 100.00 | 대한민국 | 6월 30일 | 저축은행업 | |
KB인베스트먼트㈜ | 100.00 | 대한민국 | 6월 30일 | 투자 및 융자업 | |
㈜KB데이타시스템 | 100.00 | 대한민국 | 6월 30일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KB신용정보㈜ | 100.00 | 대한민국 | 6월 30일 |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 |
㈜국민은행 |
Kookmin Bank Cambodia PLC. | 100.00 | 캄보디아 | 6월 30일 | 은행 및 외국환업 |
Kookmin Bank (China) Ltd. | 100.00 | 중국 | 6월 30일 | 은행 및 외국환업 | |
KB Microfinance Myanmar Co., Ltd. | 100.00 | 미얀마 | 6월 30일 | 소액 대출업 |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 70.00 | 캄보디아 | 6월 30일 | 소액 대출업 | |
PT Bank KB Bukopin Tbk | 67.00 | 인도네시아 | 6월 30일 | 은행 및 외국환업 | |
PT Bank Syariah Bukopin | 92.78 | 인도네시아 | 6월 30일 | 은행업 | |
PT Bukopin Finance | 97.03 | 인도네시아 | 6월 30일 | 할부금융업 | |
KB Bank Myanmar Co., Ltd. | 100.00 | 미얀마 | 6월 30일 | 은행 및 외국환업 | |
KB증권㈜ |
KBFG Securities America Inc. | 100.00 | 미국 | 6월 30일 | 투자자문, 증권매매업 |
KB Securities Hong Kong Ltd. | 100.00 | 중국 | 6월 30일 | 투자자문, 증권매매업 | |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 99.70 | 베트남 | 6월 30일 | 투자자문, 증권매매업 | |
KB FINA JOINT STOCK COMPANY | 77.82 | 베트남 | 6월 30일 | 투자자문, 증권매매업 | |
㈜KB손해보험 |
Leading Insurance Services, Inc. | 100.00 | 미국 | 6월 30일 | 업무대행업 |
KBFG Insurance(China) Co., Ltd. | 100.00 | 중국 | 6월 30일 | 손해보험업 | |
PT. KB Insurance Indonesia | 70.00 | 인도네시아 | 6월 30일 | 손해보험업 | |
㈜KB손해사정 | 100.00 | 대한민국 | 6월 30일 | 손해사정업 | |
㈜KB손보CNS | 100.00 | 대한민국 | 6월 30일 | 업무대행업 | |
㈜KB골든라이프케어 | 100.00 | 대한민국 | 6월 30일 | 서비스업 | |
㈜KB국민카드 |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 95.71 | 캄보디아 | 6월 30일 | 오토할부금융 |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 80.00 | 인도네시아 | 6월 30일 | 오토할부금융 | |
KB J Capital Co., Ltd | 49.99 | 태국 | 6월 30일 | 서비스업 | |
KB캐피탈㈜ |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 85.00 | 인도네시아 | 6월 30일 | 오토할부금융 |
㈜KB국민카드, KB캐피탈㈜ | KB KOLAO LEASING Co., Ltd. | 80.00 | 라오스 | 6월 30일 | 오토할부금융 |
㈜국민은행, ㈜KB데이타시스템 | PT KB DATA SYSTEMS INDONESIA | 100.00 | 인도네시아 | 6월 30일 | 서비스업 |
KB자산운용㈜ | 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 Ltd. | 100.00 | 중국 | 6월 30일 | 일반자문업 |
(2) 당반기말 현재 연결대상 구조화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연결대상 구조화기업 | 연결대상 사유 |
---|---|---|
신탁 | ㈜국민은행(개발신탁) 외 10개 |
연결실체는 신탁의 운용성과를 결정하는 힘을 보유하고있고 원본보전약정이나 원리금보전약정을 통해 발생한 손실을 부담하는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지배력을 보유함. |
자산유동화증권 | 엠에스세종제사차㈜ 외 116개 | 연결실체가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를 인수함으로써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며,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으므로 지배력을 보유함. |
투자펀드 등 | 케이비 글로벌 플랫폼 펀드 외 160개 | 연결실체가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조합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거나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할 경우 연결대상으로 인식함 |
지분율을 과반수 이상 보유하고 있으나, 신탁계약 및 타 이해관계자와의 약정에 따라관련 활동에 대한 힘을 보유하지 못하는 구조화기업의 경우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주요 종속기업의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요약재무상태표와 당반기 및 전반기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종속기업명 | 당반기말 | 당반기 | ||||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수익 (매출) |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 (손실) |
지배기업주주지분 총포괄이익(손실) |
|
㈜국민은행(*1) | 455,817,948 | 424,785,555 | 31,032,393 | 13,090,730 | 1,422,648 | 1,539,736 |
KB증권㈜(*1),(*2) | 56,893,625 | 51,573,401 | 5,320,224 | 4,722,194 | 374,412 | 392,861 |
㈜KB손해보험(*1),(*2) | 40,267,942 | 36,315,932 | 3,952,010 | 6,969,916 | 142,908 | (39,806) |
㈜KB국민카드(*1) | 25,841,304 | 21,465,193 | 4,376,111 | 1,735,826 | 252,816 | 266,300 |
푸르덴셜생명보험㈜(*2) | 25,508,047 | 23,213,847 | 2,294,200 | 986,188 | 192,369 | (45,728) |
KB자산운용㈜(*1) | 343,812 | 134,335 | 209,477 | 125,901 | 42,429 | 41,397 |
KB캐피탈㈜(*1),(*2) | 13,803,054 | 12,272,496 | 1,530,558 | 783,792 | 107,502 | 107,063 |
KB생명보험㈜ | 10,904,117 | 10,381,362 | 522,755 | 1,348,117 | (10,980) | (59,372) |
KB부동산신탁㈜(*1) | 445,212 | 107,138 | 338,074 | 81,426 | 43,551 | 43,552 |
㈜KB저축은행 | 2,345,812 | 2,095,035 | 250,777 | 69,102 | 7,670 | 11,206 |
KB인베스트먼트㈜(*1) | 895,599 | 653,897 | 241,702 | 89,595 | 21,551 | 21,557 |
㈜KB데이타시스템 | 41,801 | 26,032 | 15,769 | 78,659 | (1,541) | (1,688) |
KB신용정보㈜ | 28,695 | 12,123 | 16,572 | 20,657 | 645 | 635 |
종속기업명 | 전기말 | 전반기 | ||||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수익 (매출) |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 (손실) |
지배기업주주지분 총포괄이익(손실) |
|
㈜국민은행(*1) | 438,444,114 | 408,036,040 | 30,408,074 | 13,532,177 | 1,246,754 | 1,318,866 |
KB증권㈜(*1),(*2) | 57,570,654 | 52,516,488 | 5,054,166 | 6,438,213 | 128,836 | 199,530 |
㈜KB손해보험(*1),(*2) | 39,078,117 | 35,086,458 | 3,991,659 | 6,833,027 | 143,955 | 194,125 |
㈜KB국민카드(*1) | 24,071,644 | 19,789,958 | 4,281,686 | 1,589,119 | 163,784 | 133,124 |
푸르덴셜생명보험㈜(*2) | 25,121,656 | 22,681,729 | 2,439,927 | - | - | - |
KB자산운용㈜(*1) | 335,601 | 112,522 | 223,079 | 86,064 | 21,554 | 22,356 |
KB캐피탈㈜(*1),(*2) | 12,823,748 | 11,392,177 | 1,431,571 | 610,354 | 73,538 | 73,570 |
KB생명보험㈜ | 10,424,916 | 9,842,789 | 582,127 | 957,331 | 11,784 | 21,542 |
KB부동산신탁㈜(*1) | 437,619 | 108,096 | 329,523 | 73,162 | 38,287 | 38,288 |
㈜KB저축은행 | 1,883,720 | 1,658,116 | 225,604 | 49,977 | 9,912 | 9,499 |
KB인베스트먼트㈜(*1) | 848,693 | 618,552 | 230,141 | 41,139 | 1,467 | 1,478 |
㈜KB데이타시스템 | 40,347 | 23,024 | 17,323 | 77,361 | 880 | 878 |
KB신용정보㈜ | 27,711 | 11,773 | 15,938 | 19,593 | (140) | (142) |
(*1) 연결기준으로 산출된 재무정보임. (*2) 인수시 발생한 공정가치 조정을 포함한 금액임. |
(4)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상 약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인 케이플러스제일차유한회사 등에 대하여 4,427,094백만원의 지급보증의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연결실체는 KB신안산선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등 26개 종속기업과 출자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출자 약정 중 현재 미집행된 금액은 1,256,411백만원입니다. 이 출자약정은 자산운용사의 요청 또는 출자 당사자들의 동의로, 기존 출자자의 출자금액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연결실체는 신탁상품 중에서 일부 상품에 원리금보전 약정과 원금보전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금보전 약정 및 원금보전 약정은 신탁상품의 운용 결과 상품 가입자의 약정된 원리금 또는 원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연결실체가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종속기업의 변동
1) 당반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지배력 획득 사유 |
---|---|
PT KB DATA SYSTEMS INDONESIA 외 8개 | 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
에이블구월제일차㈜ 외 32개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KB해외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호 외 16개 | 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
2) 당반기 중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지배력 상실 사유 |
---|---|
에이블하나㈜ 외 43개 | 약정 종료 |
KB 사우디 SEPCO II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외 7개 | 청산 |
Aquila Global Real Assets Fund No.1 LP 외 4개 | 매각 |
KB 글로벌 ESG 성장 리더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H) 외 1개 | 과반이하로 지분율 하락 |
34. 특수관계자 :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따라 관계기업, 주요 경영진 및 그 가족, 연결실체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퇴직급여제도를 특수관계자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손익금액 및 채권ㆍ채무잔액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내역은 주석12를 참조바랍니다.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회사명 | 계정과목명 | 당반기 | 전반기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 수수료수익 | 2,867 | 3,382 |
코리아크레딧뷰로㈜ | 이자비용 | 5 | 1 | |
수수료수익 | 455 | 490 | ||
보험수익 | 2 | 2 | ||
수수료비용 | 2,243 | 1,662 | ||
기타영업비용 | 3 | - | ||
KBGwS사모증권투자신탁(*) | 수수료수익 | 146 | 424 | |
인천대교㈜ | 이자수익 | 2,170 | 2,091 | |
이자비용 | 77 | 176 | ||
수수료수익 | 9 | 12 | ||
수수료비용 | 2 | 3 | ||
보험수익 | 129 | 138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수익 | - | 1,819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비용 | 1,504 | -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 459 |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 | 508 | ||
코에프씨포스코한화케이비동반성장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 | 수수료수익 | - | 12 | |
아주좋은기술금융펀드 | 이자비용 | 9 | 11 | |
KB스타오피스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1호 | 이자수익 | 183 | 184 | |
이자비용 | 3 | 43 | ||
수수료수익 | 216 | 217 | ||
란드바이오사이언스 | 이자비용 | - | 8 | |
에스와이 오토 캐피탈㈜ | 이자수익 | 476 | 550 | |
수수료수익 | 44 | 14 | ||
수수료비용 | 6 | - | ||
보험수익 | 19 | 20 | ||
기타영업수익 | 357 | 734 | ||
기타영업비용 | 46 | 65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 - | 17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10 | - | ||
㈜푸드팩토리 | 이자수익 | 34 | 22 | |
이자비용 | 3 | 7 | ||
보험수익 | 4 | 3 | ||
수수료비용 | 2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수익 | - | 48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비용 | 2 | -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 6 | 1 | ||
KB Pre IPO 세컨더리 투자조합 1호 | 이자비용 | - | 3 | |
수수료수익 | 55 | 55 | ||
케이비제삼차사모투자 합자회사(*) | 수수료수익 | - | 239 | |
액츠㈜ | 이자수익 | - | 1 | |
에이프로(*) | 이자수익 | - | 7 | |
이자비용 | - | 1 | ||
보험수익 | - | 1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 | 1 | ||
포스코-KB 조선업 구조개선 투자조합 | 수수료수익 | 134 | 284 | |
대아레저산업㈜ | 이자비용 | 1 | 4 | |
㈜페이컴스 | 이자수익 | 5 | 5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수익 | 48 | 36 | ||
㈜빅디퍼 | 수수료비용 | 377 | - | |
KB-KDBC Pre-IPO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이자비용 | 1 | 20 | |
수수료수익 | 105 | 300 | ||
KB-TS중소벤처기술금융사모투자 합자회사 | 수수료수익 | 145 | 126 | |
케이비-에스제이 관광벤처조합 | 수수료수익 | 135 | 169 | |
㈜뱅크샐러드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수익 | 14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비용 | 1,344 | - | ||
수수료수익 | 18 | 18 | ||
수수료비용 | 29 | - | ||
㈜이원합금 | 보험수익 | - | 1 | |
Bioprotect Ltd.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수익 | 126 | 122 | |
RMGP Bio-Pharma Investment Fund, L.P. |
수수료수익 | 17 | - | |
기타영업외수익 | - | 18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수익 | 187 | 232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비용 | 52 | - | ||
KB-MDI Centauri Fund LP | 수수료수익 | 166 | 132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수익 | 174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비용 | 206 | 2 | ||
Hibiscus Fund LP | 수수료수익 | 122 | - | |
㈜에스엔이바이오 | 이자비용 | - | 1 | |
콘텐츠퍼스트㈜ | 이자비용 | 30 | 4 | |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 보험수익 | 54 | - | |
지니너스 | 이자비용 | 18 |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2 | - | ||
주식회사 와이어트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수익 | 5,398 | - | |
보험수익 | 31 | 29 | ||
KBBrain코스닥Scaleup신기술사업 투자조합 |
이자비용 | 8 | 27 | |
수수료수익 | 341 | 549 | ||
㈜스카이디지탈 | 수수료수익 | 1 | 2 | |
케이비제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수익 | 95 | 8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비용 | - | 25 | ||
이자비용 | 7 | 13 | ||
케이비제1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수익 | 127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비용 | - | 1 | ||
이자비용 | 11 | 17 | ||
케이비제1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수익 | 79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비용 | - | 25 | ||
이자비용 | 4 | 8 | ||
케이비제2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수수료수익 | - | 21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수익 | 153 | 1,499 | ||
이자비용 | 7 | 13 | ||
KB-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수수료수익 | 242 | 365 | |
케이비-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 | 수수료수익 | 223 | 864 | |
코세스지티㈜ | 이자수익 | 9 | - | |
이자비용 | 1 |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1 | - | ||
멘티스코 | 이자비용 | 1 | - | |
더블유제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수수료수익 | 4 | - | |
업라이즈 주식회사 | 이자수익 | 4 | - | |
㈜셀인셀즈 | 이자비용 | - | 4 | |
보맵㈜ | 수수료비용 | 5 | 3 | |
보험수익 | - | 4 | ||
케이비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 수수료수익 | 150 | 150 | |
KB-UTC 혁신기술금융벤처투자조합 | 수수료수익 | 254 | 292 | |
케이비에스피 제4차 사모투자합자회사 | 수수료수익 | 193 | 185 | |
KB-나우스페셜시츄에이션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수수료수익 | 598 | 233 | |
2020 케이비 핀테크 르네상스 투자조합 | 수수료수익 | 73 | - | |
KB소부장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수수료수익 | 175 | - | |
화인케이비기업재무안정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수수료수익 | 248 | - | |
케이비제3호바이오사모투자합자회사 | 수수료수익 | 169 | - | |
케이제십오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수수료수익 | 500 | - | |
보험수익 | 1 | - | ||
블루포인트파트너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수익 | 599 | - | |
KB-솔리더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 수수료수익 | - | 402 | |
기타영업외비용 | 129 | - | ||
패브릭타임 | 수수료수익 | 4 | 3 | |
이자비용 | 9 | 17 | ||
비엔에프코퍼레이션(*) | 이자수익 | - | 401 | |
수수료수익 | - | 2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 | 8 | ||
케이비케이프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수수료수익 | 72 | 72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비용 | 103 | - | ||
키스톤현대증권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 수수료수익 | 46 | 69 | |
기타 | 퇴직연금 | 수수료수익 | 683 | 598 |
이자비용 | 2 | 2 |
(*)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 아님. |
한편, 연결실체는 에스와이오토캐피탈㈜로부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각각 432,908백만원 및 683,556백만원의 할부금융자산등을 매입하였습니다.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채권ㆍ채무 및 채권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회사명 | 계정과목명 | 당반기말 | 전기말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 기타자산 | 1,420 | 1,733 |
코리아크레딧뷰로㈜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총액) | 57 | 36 | |
예수부채 | 8,051 | 19,982 | ||
보험계약부채 | 3 | 1 | ||
기타부채 | 68 | 623 | ||
KBGwS사모증권투자신탁(*) | 기타자산 | - | 641 | |
인천대교㈜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7,252 | 38,756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총액) | 123,559 | 133,002 | ||
대손충당금 | 19 | 202 | ||
기타자산 | 508 | 545 | ||
예수부채 | 40,983 | 39,520 | ||
충당부채 | 15 | 292 | ||
보험계약부채 | 157 | 109 | ||
기타부채 | 35 | 205 | ||
㈜중도건설 | 예수부채 | 4 | 4 | |
㈜동조 | 보험계약부채 | - | 1 | |
대아레저산업㈜ | 예수부채 | 472 | 636 | |
기타부채 | - | 21 | ||
아주좋은기술금융펀드 | 예수부채 | 2,645 | 3,093 | |
기타부채 | 8 | 1 | ||
KB스타오피스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1호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총액) | 10,000 | 10,000 | |
대손충당금 | 5 | 5 | ||
기타자산 | 136 | 137 | ||
예수부채 | 2,227 | 4,255 | ||
기타부채 | - | 24 | ||
KBBrain코스닥Scaleup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예수부채 | 2,502 | 8,097 | |
기타부채 | 1 | 1 | ||
더블유제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기타자산 | 2 | 2 | |
예수부채 | 200 | 349 | ||
케이비케이프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897 | 2,000 | |
기타자산 | 216 | 144 | ||
란드바이오사이언스 | 예수부채 | 53 | 693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총액) | 1 | 1 | ||
에스와이 오토 캐피탈㈜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총액) | 40,031 | 40,060 | |
대손충당금 | 66 | 57 | ||
기타자산 | 131 | 65 | ||
예수부채 | 19 | 6 | ||
보험계약부채 | 27 | 13 | ||
기타부채 | 40 | 76 | ||
㈜푸드팩토리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660 | 662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총액) | 3,579 | 3,210 | ||
대손충당금 | 4 | 8 | ||
기타자산 | 2 | 3 | ||
예수부채 | 1,121 | 1,555 | ||
충당부채 | - | 2 | ||
보험계약부채 | 3 | 5 | ||
기타부채 | 3 | 9 | ||
KB Pre IPO 세컨더리 투자조합 1호 | 예수부채 | 180 | 629 | |
액츠㈜ | 예수부채 | 51 | 18 | |
보험계약부채 | - | 1 | ||
기타부채 | 100 | 100 | ||
포스코-KB 조선업 구조개선 투자조합 | 기타자산 | 134 | 264 | |
㈜페이컴스 | 기타자산 | - | 1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275 | 1,226 | ||
예수부채 | 1 | 1 | ||
㈜빅디퍼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총액) | 6 | 4 | |
예수부채 | 164 | 1 | ||
KB-KDBC Pre-IPO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예수부채 | 470 | 923 | |
RMGP Bio-Pharma Investment Fund, L.P.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5,176 | 4,250 | |
기타부채 | 54 | 71 | ||
RMGP Bio-Pharma Investment, L.P.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1 | 9 | |
주식회사 와이어트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1,398 | 6,000 | |
예수부채 | 1 | 1 | ||
보험계약부채 | 8 | 39 | ||
㈜스카이디지탈 | 예수부채 | 8 | 15 | |
㈜뱅크샐러드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7,811 | 9,141 | |
㈜스파크바이오파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450 | - | |
예수부채 | 4,055 | - | ||
기타부채 | 10 | - | ||
업라이즈 주식회사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250 | 250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총액) | 500 | 500 | ||
대손충당금 | 1 | 1 | ||
예수부채 | 1,001 | 11 | ||
㈜스트라티오코리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000 | 1,000 | |
예수부채 | - | 13 | ||
㈜어니스트펀드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999 | 3,999 | |
㈜셀인셀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000 | 2,000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총액) | 2 | 24 | ||
예수부채 | 35 | 260 | ||
㈜조양공업 | 예수부채 | 1 | 2 | |
케이비제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782 | 2,687 | |
예수부채 | 1,712 | 1,711 | ||
기타부채 | 6 | 23 | ||
케이비제1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4,000 | 3,873 | |
예수부채 | 2,110 | 2,101 | ||
기타부채 | 3 | 19 | ||
케이비제1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134 | 2,055 | |
예수부채 | 1,032 | 1,053 | ||
기타부채 | 7 | 3 | ||
케이비제2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220 | 3,067 | |
예수부채 | 1,694 | 1,716 | ||
기타부채 | 8 | 1 | ||
코세스지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4,930 | 4,930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총액) | 502 | 500 | ||
대손충당금 | 4 | 4 | ||
기타자산 | 1 | 1 | ||
예수부채 | 1,329 | 292 | ||
보험계약부채 | - | 1 | ||
충당부채 | 1 | - | ||
보맵㈜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999 | 1,999 | |
보험계약부채 | - | 2 | ||
채널코퍼레이션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4,551 | 4,551 | |
미토이뮨테라퓨틱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7,000 | 5,000 | |
KB-솔리더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 기타자산 | 324 | 707 | |
Bioprotect Ltd.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390 | 3,264 | |
㈜고미코퍼레이션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500 | 500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총액) | 19 | 9 | ||
예수부채 | 264 | 37 | ||
㈜코핀커뮤니케이션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4,801 | 1,500 | |
주식회사 고투조이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200 | 1,200 | |
클라비스테라퓨틱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000 | 2,000 | |
㈜에스엔이바이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000 | 2,000 | |
예수부채 | 682 | 1,142 | ||
블루포인트파트너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031 | 1,432 | |
㈜포엔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00 | 200 | |
예수부채 | 11 | 76 | ||
제노헬릭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100 | 2,100 | |
콘텐츠퍼스트㈜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7,277 | 6,146 | |
예수부채 | 20,028 | 1,823 | ||
기타부채 | 30 | 7 | ||
KB-MDI Centauri Fund LP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7,036 | 4,280 | |
기타자산 | 474 | 308 | ||
㈜오케이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800 | 800 | |
지니너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5,599 | 5,599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총액) | 7 | - | ||
대손충당금 | 2 | - | ||
예수부채 | 4,753 | 13,630 | ||
기타부채 | 28 | 15 | ||
화인케이비기업재무안정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기타자산 | 286 | 38 | |
㈜네오미오 | 예수부채 | - | 535 | |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 예수부채 | 1 | 1 | |
보험계약부채 | 64 | - | ||
㈜체크메이트테라퓨틱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200 | - | |
멘티스코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000 | - | |
예수부채 | 351 | -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000 | - | |
지원플레이그라운드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000 | - | |
예수부채 | 878 | - | ||
㈜핀테라퓨틱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000 | - | |
Hibiscus Fund LP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4,618 | - | |
기타자산 | 122 | - | ||
패브릭타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345 | 3,345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총액) | 49 | 59 | ||
충당부채 | - | 1 | ||
예수부채 | 1,773 | 3,947 | ||
기타부채 | 8 | 40 | ||
주요경영진 | 주요경영진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총액) | 3,786 | 5,153 |
대손충당금 | 1 | 2 | ||
기타자산 | 3 | 5 | ||
예수부채 | 18,945 | 17,167 | ||
충당부채 | 1 | - | ||
보험계약부채 | 2,789 | 2,501 | ||
기타부채 | 339 | 371 | ||
기타 | 퇴직연금 | 기타자산 | 706 | 295 |
기타부채 | 204 | 10,600 |
(*)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 아님.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대여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회사명 | 당반기 | |||
---|---|---|---|---|---|
기초 | 증가 | 감소 | 반기말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코리아크레딧뷰로㈜ | 36 | 57 | (36) | 57 |
인천대교㈜ | 171,758 | 9 | (10,956) | 160,811 | |
KB스타오피스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1호 | 10,000 | - | - | 10,000 | |
케이비케이프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000 | - | (103) | 1,897 | |
란드바이오사이언스 | 1 | 1 | (1) | 1 | |
에스와이 오토 캐피탈㈜ | 40,060 | 31 | (60) | 40,031 | |
㈜푸드팩토리 | 3,872 | 396 | (29) | 4,239 | |
㈜페이컴스 | 1,226 | 49 | - | 1,275 | |
㈜빅디퍼 | 4 | 6 | (4) | 6 | |
RMGP Bio-Pharma Investment Fund, L.P. | 4,250 | 926 | - | 5,176 | |
RMGP Bio-Pharma Investment, L.P. | 9 | 2 | - | 11 | |
주식회사 와이어트 | 6,000 | 5,398 | - | 11,398 | |
㈜뱅크샐러드 | 9,141 | - | (1,330) | 7,811 | |
업라이즈 주식회사 | 750 | 1,000 | - | 1,750 | |
㈜스트라티오코리아 | 1,000 | - | - | 1,000 | |
㈜어니스트펀드 | 3,999 | - | - | 3,999 | |
㈜셀인셀즈 | 2,024 | 2 | (24) | 2,002 | |
케이비제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2,687 | 95 | - | 2,782 | |
케이비제1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3,873 | 127 | - | 4,000 | |
케이비제1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2,055 | 79 | - | 2,134 | |
케이비제2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3,067 | 153 | - | 3,220 | |
코세스지티㈜ | 5,430 | 2 | - | 5,432 | |
보맵㈜ | 1,999 | - | - | 1,999 | |
채널코퍼레이션 | 4,551 | - | - | 4,551 | |
미토이뮨테라퓨틱스 | 5,000 | 2,000 | - | 7,000 | |
Bioprotect Ltd. | 3,264 | 126 | - | 3,390 | |
㈜고미코퍼레이션 | 509 | 2,019 | (9) | 2,519 | |
㈜코핀커뮤니케이션즈 | 1,500 | 3,301 | - | 4,801 | |
주식회사 고투조이 | 1,200 | - | - | 1,200 | |
클라비스테라퓨틱스 | 2,000 | - | - | 2,000 | |
㈜에스엔이바이오 | 2,000 | - | - | 2,000 | |
블루포인트파트너스 | 1,432 | 599 | - | 2,031 | |
㈜포엔 | 200 | - | - | 200 | |
제노헬릭스 | 2,100 | - | - | 2,100 | |
콘텐츠퍼스트㈜ | 6,146 | 1,131 | - | 7,277 | |
KB-MDI Centauri Fund LP | 4,280 | 2,756 | - | 7,036 | |
패브릭타임 | 3,404 | 49 | (59) | 3,394 | |
㈜오케이쎄 | 800 | - | - | 800 | |
지니너스 | 5,599 | 7 | - | 5,606 | |
㈜체크메이트테라퓨틱스 | - | 2,200 | - | 2,200 | |
멘티스코 | - | 3,000 | - | 3,000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 | 2,000 | - | 2,000 | |
㈜스파크바이오파마 | - | 2,450 | - | 2,450 | |
지원플레이그라운드 | - | 1,000 | - | 1,000 | |
㈜핀테라퓨틱스 | - | 3,000 | - | 3,000 | |
Hibiscus Fund LP | - | 4,618 | - | 4,618 | |
주요경영진 | 5,153 | 1,248 | (2,615) | 3,786 |
구분 | 회사명 | 전반기 | |||
---|---|---|---|---|---|
기초 | 증가 | 감소 | 반기말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코리아크레딧뷰로㈜ | 43 | 32 | (43) | 32 |
인천대교㈜ | 185,564 | 1,825 | (7,357) | 180,032 | |
KB스타오피스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1호 | 10,000 | - | - | 10,000 | |
케이비케이프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000 | - | - | 2,000 | |
란드바이오사이언스 | 1 | 1 | (1) | 1 | |
에스와이 오토 캐피탈㈜ | 41,990 | 11,312 | (13,240) | 40,062 | |
㈜푸드팩토리 | 2,582 | 52 | (18) | 2,616 | |
액츠㈜ | - | 74 | (74) | - | |
㈜페이컴스 | 1,157 | 37 | - | 1,194 | |
㈜빅디퍼 | 11 | 2 | (11) | 2 | |
에이프로(*) | 2,019 | 2,000 | (4,019) | - | |
㈜자동차생활 | - | 9 | - | 9 | |
RMGP Bio-Pharma Investment Fund, L.P. | 3,419 | 798 | - | 4,217 | |
RMGP Bio-Pharma Investment, L.P. | 8 | 1 | - | 9 | |
주식회사 와이어트 | 6,000 | - | - | 6,000 | |
㈜뱅크샐러드 | 7,504 | - | - | 7,504 | |
업라이즈 주식회사 | 250 | - | - | 250 | |
㈜스트라티오코리아 | 1,000 | - | - | 1,000 | |
㈜어니스트펀드 | 3,999 | - | - | 3,999 | |
㈜셀인셀즈 | 2,004 | 8 | (4) | 2,008 | |
케이비제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2,683 | - | (32) | 2,651 | |
케이비제1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3,786 | 2 | (1) | 3,787 | |
케이비제1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2,043 | - | (24) | 2,019 | |
케이비제2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499 | 1,499 | - | 2,998 | |
코세스지티㈜ | 2,930 | 2,000 | - | 4,930 | |
㈜씨와이 | 2,000 | - | - | 2,000 | |
보맵㈜ | 1,999 | - | - | 1,999 | |
조이코퍼레이션 | 2,000 | 2,551 | - | 4,551 | |
미토이뮨테라퓨틱스 | 5,000 | - | - | 5,000 | |
KB-나우스페셜시츄에이션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 | 408 | - | 408 | |
Bioprotect Ltd. | - | 3,602 | - | 3,602 | |
㈜고미코퍼레이션 | - | 507 | - | 507 | |
㈜코핀커뮤니케이션즈 | - | 1,500 | - | 1,500 | |
주식회사 고투조이 | - | 1,200 | - | 1,200 | |
클라비스테라퓨틱스 | - | 2,000 | - | 2,000 | |
㈜에스엔이바이오 | - | 2,000 | - | 2,000 | |
블루포인트파트너스 | - | 1,500 | - | 1,500 | |
㈜포엔 | - | 200 | - | 200 | |
제노헬릭스 | - | 2,100 | - | 2,100 | |
콘텐츠퍼스트㈜ | - | 6,146 | - | 6,146 | |
KB-MDI Centauri Fund LP | - | 1,756 | - | 1,756 | |
패브릭타임 | 1,845 | 1,528 | - | 3,373 | |
비엔에프코퍼레이션(*) | 3,659 | 1,000 | (4,659) | - | |
주요경영진 | 3,538 | 3,525 | (2,689) | 4,374 |
(*)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 아님. |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차입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회사명 | 당반기 | ||||
---|---|---|---|---|---|---|
기초 | 차입 | 상환 | 기타(*1) | 반기말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코리아크레딧뷰로㈜ | 19,982 | - | (1,000) | (10,931) | 8,051 |
인천대교㈜ | 39,520 | 15,000 | (20,000) | 6,463 | 40,983 | |
㈜중도건설 | 4 | - | - | - | 4 | |
대아레저산업㈜ | 636 | - | (479) | 315 | 472 | |
㈜스카이디지탈 | 15 | - | - | (7) | 8 | |
㈜조양공업 | 2 | - | - | (1) | 1 | |
아주좋은기술금융펀드 | 3,093 | 385 | - | (833) | 2,645 | |
KB-KDBC Pre-IPO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923 | - | - | (453) | 470 | |
KBBrain코스닥Scaleup신기술사업투자조합 | 8,097 | - | - | (5,595) | 2,502 | |
㈜네오미오 | 535 | - | - | (535) | - | |
더블유제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49 | - | - | (149) | 200 | |
KB스타오피스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1호 | 4,255 | - | (1,770) | (258) | 2,227 | |
에스와이 오토 캐피탈㈜ | 6 | - | - | 13 | 19 | |
케이비제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711 | 1,546 | (1,525) | (20) | 1,712 | |
케이비제1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2,101 | 2,016 | (2,063) | 56 | 2,110 | |
케이비제1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053 | - | - | (21) | 1,032 | |
케이비제2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716 | - | - | (22) | 1,694 | |
란드바이오사이언스 | 693 | - | (400) | (240) | 53 | |
㈜푸드팩토리 | 1,555 | 507 | (500) | (441) | 1,121 | |
액츠㈜ | 18 | - | - | 33 | 51 | |
㈜페이컴스 | 1 | - | - | - | 1 | |
㈜빅디퍼 | 1 | - | - | 163 | 164 | |
주식회사 와이어트 | 1 | - | - | - | 1 | |
㈜스트라티오코리아 | 13 | - | - | (13) | - | |
업라이즈 주식회사 | 11 | - | - | 990 | 1,001 | |
㈜셀인셀즈 | 260 | - | - | (225) | 35 | |
코세스지티㈜ | 292 | - | - | 1,037 | 1,329 | |
패브릭타임 | 3,947 | - | (3,000) | 826 | 1,773 | |
㈜고미코퍼레이션 | 37 | - | - | 227 | 264 | |
㈜에스엔이바이오 | 1,142 | - | - | (460) | 682 | |
KB Pre IPO 세컨더리 투자조합 1호 | 629 | - | - | (449) | 180 | |
㈜포엔 | 76 | - | - | (65) | 11 | |
콘텐츠퍼스트㈜ | 1,823 | 20,000 | (1,000) | (795) | 20,028 | |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 1 | - | - | - | 1 | |
지니너스 | 13,630 | - | (700) | (8,177) | 4,753 | |
멘티스코 | - | - | - | 351 | 351 | |
㈜스파크바이오파마 | - | - | - | 4,055 | 4,055 | |
지원플레이그라운드 | - | - | - | 878 | 878 | |
주요경영진 | 17,167 | 9,896 | (9,791) | 1,674 | 18,946 |
구분 | 회사명 | 전반기 | ||||
---|---|---|---|---|---|---|
기초 | 차입 | 상환 | 기타(*1) | 반기말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코리아크레딧뷰로㈜ | 17,966 | 1,000 | - | (13,513) | 5,453 |
인천대교㈜ | 45,447 | 20,000 | (20,000) | (1,229) | 44,218 | |
㈜중도건설 | 4 | - | - | - | 4 | |
대아레저산업㈜ | 753 | - | - | 230 | 983 | |
㈜이원합금 | - | - | - | 1 | 1 | |
㈜컴퓨터생활 | 1 | - | - | 1 | 2 | |
㈜스카이디지탈 | 25 | - | - | 258 | 283 | |
㈜조양공업 | 2 | - | - | (1) | 1 | |
아주좋은기술금융펀드 | 5,456 | - | - | (190) | 5,266 | |
KB-KDBC Pre-IPO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7,054 | 1,500 | (6,500) | 926 | 2,980 | |
KBBrain코스닥Scaleup신기술사업투자조합 | 13,118 | - | - | 1,035 | 14,153 | |
더블유제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 | - | - | 146 | 146 | |
KB스타오피스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1호 | 8,293 | 2,117 | (3,619) | (112) | 6,679 | |
에스와이 오토 캐피탈㈜ | 8 | - | - | (1) | 7 | |
케이비제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742 | 1,525 | (1,500) | (33) | 1,734 | |
케이비제1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2,140 | 2,063 | (2,100) | 29 | 2,132 | |
케이비제1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093 | - | - | (31) | 1,062 | |
케이비제2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984 | - | - | (267) | 1,717 | |
란드바이오사이언스 | 4,452 | 1,600 | (2,200) | (1,859) | 1,993 | |
와이즈에셋자산운용㈜ | 21 | - | - | (21) | - | |
㈜푸드팩토리 | 1,073 | 1,000 | - | (828) | 1,245 | |
액츠㈜ | 1 | - | - | 7 | 8 | |
㈜페이컴스 | 1 | - | - | - | 1 | |
㈜빅디퍼 | 6 | - | - | 88 | 94 | |
에이프로(*2) | 3,201 | - | - | (3,201) | - | |
주식회사 와이어트 | - | - | - | 1 | 1 | |
㈜스트라티오코리아 | 726 | - | - | (420) | 306 | |
㈜셀인셀즈 | 1,545 | - | - | (640) | 905 | |
패브릭타임 | 395 | 7,002 | (2,301) | 478 | 5,574 | |
비엔에프코퍼레이션(*2) | 947 | - | - | (947) | - | |
㈜고미코퍼레이션 | - | - | - | 30 | 30 | |
㈜에스엔이바이오 | - | - | - | 1,491 | 1,491 | |
케이비아이젠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2) | 147 | - | - | (147) | - | |
KB Pre IPO 세컨더리 투자조합 1호 | 2,955 | - | - | (2,756) | 199 | |
㈜포엔 | - | - | - | 180 | 180 | |
콘텐츠퍼스트㈜ | - | 3,000 | - | 82 | 3,082 | |
주요경영진 | 15,338 | 13,799 | (12,757) | (304) | 16,076 |
(*1) 특수관계자 간 영업상의 이유로 발생하는 결제대금, 수시입출이 가능한 예수부채 등의 거래내역은 순액으로 표시함. (*2)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가 아님. |
(5)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출자 및 회수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회사명 | 당반기 | 전반기 | ||
---|---|---|---|---|
출자 | 회수 등 | 출자 | 회수 등 | |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 279 | 3,620 | 430 | 3,484 |
KBGwS사모증권투자신탁(*) | - | 188,836 | - | 4,167 |
코에프씨포스코한화케이비동반성장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 | - | 1,800 | - | 3,230 |
포스코-KB 조선업 구조개선 투자조합 | - | 5,000 | 5,000 | 2,125 |
KB Pre IPO 세컨더리 투자조합 1호 | - | 292 | - | 418 |
KB-KDBC Pre-IPO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2,800 | - | 1,000 |
케이비-에스제이 관광벤처조합 | 500 | - | 1,000 | - |
코리아크레딧뷰로㈜ | - | 90 | - | 90 |
KB-UTC 혁신기술금융벤처투자조합 | 5,085 | - | 9,675 | - |
KB-솔리더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 - | - | 10,920 | 2,990 |
케이비-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 | 8,841 | 10,688 | 1,533 | - |
더블유제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 | - | 10,000 | - |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 | - | - | 100,000 | - |
KB스타오피스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1호 | - | 601 | - | 621 |
케이비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 | - | 2,683 | - |
KB-나우스페셜시츄에이션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6,168 | - | 2,448 | - |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65,025 | - | - |
케이비제3호바이오사모투자합자회사 | 10,000 | - | - | - |
케이제십오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8,600 | 8,600 | - | - |
케이비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 1,500 | - | - | - |
KB-TS중소벤처기술금융사모투자 합자회사 | 1,120 | 896 | - | - |
키스톤현대증권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 - | 857 | - | - |
KBBrain코스닥Scaleup신기술사업투자조합 | 6,000 | 5,600 | - | - |
아주좋은기술금융펀드 | - | 769 | - | - |
G payment Joint Stock Company | 9,029 | - | - | - |
화인케이비기업재무안정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3,375 | - | - | - |
(*)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 아님. |
(6)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미사용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USD, MYR).
구분 | 회사명 | 계정과목명 | 당반기말 | 전기말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 유가증권매입계약 | 6,154 | 6,433 |
코리아크레딧뷰로㈜ | 신용카드미사용한도 | 544 | 564 | |
인천대교㈜ | 원화대출약정 | 20,000 | 20,000 | |
신용카드미사용한도 | 91 | 98 | ||
코에프씨포스코한화케이비동반성장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 | 우선손실충당약정 | 10,000 | 14,980 | |
에스와이 오토 캐피탈㈜ | 신용카드미사용한도 | 119 | 90 | |
㈜푸드팩토리 | 원화대출약정 | - | 388 | |
신용카드미사용한도 | 84 | 73 | ||
케이비제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신용카드미사용한도 | - | 441 | |
케이비제1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신용카드미사용한도 | 15 | 15 | |
㈜셀인셀즈 | 신용카드미사용한도 | 22 | - | |
란드바이오사이언스 | 신용카드미사용한도 | 24 | 24 | |
㈜빅디퍼 | 신용카드미사용한도 | 94 | 96 | |
패브릭타임 | 신용카드미사용한도 | 451 | 7 | |
㈜고미코퍼레이션 | 신용카드미사용한도 | 16 | - | |
코세스지티㈜ | 신용카드미사용한도 | 28 | - | |
지니너스 | 신용카드미사용한도 | 53 | - | |
KB Pre IPO 세컨더리 투자조합 1호 | 우선손실충당약정 | 1,671 | 1,671 | |
KB-TS중소벤처기술금융사모투자 합자회사 | 유가증권매입계약 | 2,576 | 3,696 | |
케이비-에스제이 관광벤처조합 | 유가증권매입계약 | - | 500 | |
KBBrain코스닥Scaleup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유가증권매입계약 | 4,000 | 10,000 | |
KB-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유가증권매입계약 | 18,704 | 18,704 | |
케이비-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 | 유가증권매입계약 | 9,996 | 18,837 | |
케이비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 유가증권매입계약 | - | 1,500 | |
KB-UTC 혁신기술금융벤처투자조합 | 유가증권매입계약 | - | 5,085 | |
KB-나우스페셜시츄에이션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유가증권매입계약 | 18,132 | 24,300 | |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 | 유가증권매입계약 | - | 990,000 | |
화인케이비기업재무안정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유가증권매입계약 | 21,625 | 25,000 | |
KB-솔리더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 유가증권매입계약 | 2,120 | 2,120 | |
우선손실충당약정 | 4,500 | - | ||
RMGP Bio-Pharma Investment Fund, L.P. | 유가증권매입계약 | USD 7,076,450 | USD 7,796,423 | |
RMGP Bio-Pharma Investment, L.P. | 유가증권매입계약 | USD 15,955 | USD 17,132 | |
KB-MDI Centauri Fund LP | 유가증권매입계약 | USD 8,587,500 | USD 13,537,500 | |
Hibiscus Fund LP | 유가증권매입계약 | MYR 33,333,333 | - | |
주요경영진 | 원화대출약정 | 2,072 | 1,760 |
(7)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연결실체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분류 및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
---|---|---|---|---|
단기종업원급여 | 퇴직급여 | 주식기준보상 | 합계 | |
등기이사(상임) | 3,997 | 509 | 5,951 | 10,457 |
등기이사(비상임) | 487 | - | - | 487 |
미등기이사 | 6,367 | 199 | 8,157 | 14,723 |
합계 | 10,851 | 708 | 14,108 | 25,667 |
구분 | 전반기 | |||
---|---|---|---|---|
단기종업원급여 | 퇴직급여 | 주식기준보상 | 합계 | |
등기이사(상임) | 3,826 | 371 | (94) | 4,103 |
등기이사(비상임) | 533 | - | - | 533 |
미등기이사 | 5,246 | 220 | 604 | 6,070 |
합계 | 9,605 | 591 | 510 | 10,706 |
(8)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회사명 | 담보제공자산 | 담보설정액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관계기업 | KB스타오피스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1호 | 부동산 | 13,000 | 13,000 |
주요경영진 | 정기예금 등 | 273 | 213 | |
부동산 | 4,910 | 4,356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인 인천대교㈜는 자금관리계좌,완성물토목공사보험, 관리운영권을 611,000백만원을 담보설정액으로 하여 연결실체가 포함된 프로젝트 금융단(연결실체 외 5곳)에 선순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384,800백만원을 담보설정액으로 하여 연결실체가 포함된 후순위 대출단(연결실체 외 2곳)에 후순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원금 400,000백만원의 신용보증서를 연결실체가 포함된 프로젝트 금융단(연결실체 외 5곳)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5. 보고기간 후 사건 :
2021년 7월 22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진행된 분기배당의 주당 배당금 및 총 배당금은 각각 750원과 292,226백만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21년 8월 6일 지급되었습니다. 당반기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미지급배당금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재무제표
가.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제 14 기 반기말 : 2021년 6월 30일 현재 | |
제 13 기말 :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2 기말 : 2019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4 기 반기말 | 제 13 기말 | 제 12 기말 | |||
---|---|---|---|---|---|---|
자 산 | ||||||
Ⅰ. 현금및예치금 |
120,801 | 23,084 | 18,537 | |||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481,750 | 474,262 | 413,909 | |||
Ⅲ.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179,536 | 179,542 | 120,000 | |||
Ⅳ. 종속기업투자 |
26,539,149 | 26,519,880 | 24,162,116 | |||
Ⅴ. 유형자산 |
6,619 | 7,730 | 4,170 | |||
Ⅵ. 무형자산 |
13,927 | 13,267 | 11,092 | |||
Ⅶ. 이연법인세자산 |
4,115 | 3,189 | 7,526 | |||
Ⅷ. 기타자산 |
713,035 | 887,537 | 609,286 | |||
자 산 총 계 | 29,058,932 | 28,108,491 | 25,346,636 | |||
부 채 | ||||||
Ⅰ. 차입부채 | - | 100,000 | - | |||
Ⅱ. 사채 | 5,850,039 | 6,128,043 | 5,543,446 | |||
Ⅲ. 순확정급여부채 | 1,164 | 59 | 437 | |||
Ⅳ. 당기법인세부채 | 493,482 | 716,473 | 417,414 | |||
Ⅴ. 기타부채 | 223,687 | 178,296 | 203,440 | |||
부 채 총 계 | 6,568,372 | 7,122,871 | 6,164,737 | |||
자 본 | ||||||
Ⅰ. 자본금 | 2,090,558 | 2,090,558 | 2,090,558 | |||
Ⅱ. 신종자본증권 | 2,569,694 | 1,695,778 | 399,085 | |||
Ⅲ. 자본잉여금 | 14,754,747 | 14,754,747 | 14,742,814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8,076) | (8,032) | (7,664) | |||
Ⅴ. 이익잉여금 | 4,219,825 | 3,588,757 | 3,093,294 | |||
Ⅵ. 자기주식 | (1,136,188) | (1,136,188) | (1,136,188) | |||
자 본 총 계 | 22,490,560 | 20,985,620 | 19,181,899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9,058,932 | 28,108,491 | 25,346,636 |
나.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14 기 반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 |
제 13 기 반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 |
제 13 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12 기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14기 반기 | 제13기 반기 | 제13기 | 제12기 | ||||
---|---|---|---|---|---|---|---|---|
Ⅰ. 순이자손익 | (59,163) | (60,371) | (124,393) | (118,045) | ||||
1. 이자수익 | 3,307 | 4,078 | 8,044 | 8,020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 이자수익 | 2,648 | 1,669 | 3,788 | 5,215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이자수익 | 659 | 2,409 | 4,256 | 2,805 | ||||
2. 이자비용 | (62,470) | (64,449) | (132,437) | (126,065) | ||||
Ⅱ. 순수수료손익 | (4,771) | (3,819) | (8,338) | (6,283) | ||||
1. 수수료수익 | 462 | 378 | 841 | 847 | ||||
2. 수수료비용 | (5,233) | (4,197) | (9,179) | (7,130) | ||||
Ⅲ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순손익 | 11,353 | 6,332 | 12,663 | 15,947 | ||||
IV . 기타영업손익 | 1,447,949 | 974,930 | 1,571,239 | 926,934 | ||||
V. 일반관리비 | (44,061) | (31,466) | (71,854) | (71,171) | ||||
VI. 신용손실충당금반영전 영업손익 | 1,351,307 | 885,606 | 1,379,317 | 747,382 | ||||
VII.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5) | - | (465) | - | ||||
Ⅷ. 영업이익 | 1,351,302 | 885,606 | 1,378,852 | 747,382 | ||||
Ⅸ. 영업외손익 | (148) | 162 | 514 | (541) | ||||
X. 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순이익 | 1,351,154 | 885,768 | 1,379,366 | 746,841 | ||||
XI. 법인세수익(비용) | 909 | (5,747) | 49 | (854) | ||||
XII. 당기순이익 | 1,352,063 | 880,021 | 1,379,415 | 745,987 | ||||
XIII. 법인세비용차감후 당기기타포괄손익 | (44) | (38) | (368) | (520)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44) | (38) | (368) | (520) | ||||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44) | (38) | (368) | (520) | ||||
XV. 당기총포괄이익 | 1,352,019 | 879,983 | 1,379,047 | 745,467 | ||||
XVI.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3,390원 | 2,242원 | 3,482원 | 1,891원 | ||||
희석주당이익 | 3,321원 | 2,224원 | 3,438원 | 1,877원 |
다. 자본변동표
제 14 기 반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 |
제 13 기 반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 |
제 13 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12 기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자 본 금 | 신종 자본증권 |
자 본 잉여금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 익 잉여금 |
자기주식 | 총 계 |
---|---|---|---|---|---|---|---|
2019.1.1 (전전기초) | 2,090,558 | - | 14,742,814 | (7,144) | 3,213,556 | (968,549) | 19,071,235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745,987 | - | 745,987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520) | - | - | (520)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759,736) | - | (759,736) |
신종자본증권발행 | - | 399,085 | - | - | - | - | 399,085 |
신종자본증권배당 | - | - | - | - | (6,513) | - | (6,513) |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 - | - | - | - | (100,000) | (167,639) | (267,639) |
2019.12.31 (전전기말) | 2,090,558 | 399,085 | 14,742,814 | (7,664) | 3,093,294 | (1,136,188) | 19,181,899 |
2020.1.1(전기초) | 2,090,558 | 399,085 | 14,742,814 | (7,664) | 3,093,294 | (1,136,188) | 19,181,899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1,379,415 | - | 1,379,415 |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368) | - | - | (368)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861,092) | - | (861,092) |
교환사채 교환권대가 | - | - | 11,933 | - | - | - | 11,933 |
신종자본증권발행 | - | 1,296,693 | - | - | - | - | 1,296,693 |
신종자본증권배당 | - | - | - | - | (22,860) | - | (22,860) |
2020.12.31 (전기말) | 2,090,558 | 1,695,778 | 14,754,747 | (8,032) | 3,588,757 | (1,136,188) | 20,985,620 |
과 목 | 자 본 금 | 신종자본증권 | 자 본 잉여금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 익 잉여금 |
자기주식 | 총 계 |
---|---|---|---|---|---|---|---|
2020.1.1(전기초) | 2,090,558 | 399,085 | 14,742,814 | (7,664) | 3,093,294 | (1,136,188) | 19,181,899 |
총포괄이익 | |||||||
반기순이익 | - | - | - | - | 880,021 | - | 880,021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38) | - | - | (38)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861,092) | - | (861,092) |
교환사채 교환권대가 | - | - | 16,459 | - | - | - | 16,459 |
신종자본증권발행 | - | 398,911 | - | - | - | - | 398,911 |
신종자본증권배당 | - | - | - | - | (6,513) | - | (6,513) |
2020.6.30(전반기말) | 2,090,558 | 797,996 | 14,759,273 | (7,702) | 3,105,710 | (1,136,188) | 19,609,647 |
2021.1.1(당기초) | 2,090,558 | 1,695,778 | 14,754,747 | (8,032) | 3,588,757 | (1,136,188) | 20,985,620 |
총포괄이익 | |||||||
반기순이익 | - | - | - | - | 1,352,063 | - | 1,352,063 |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44) | - | - | (44)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689,653) | - | (689,653) |
신종자본증권발행 | - | 873,916 | - | - | - | - | 873,916 |
신종자본증권배당 | - | - | - | - | (31,342) | - | (31,342) |
2021.6.30(당반기말) | 2,090,558 | 2,569,694 | 14,754,747 | (8,076) | 4,219,825 | (1,136,188) | 22,490,560 |
라. 현금흐름표
제 14 기 반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 |
제 13 기 반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 |
제 13 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12 기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14기 반기 | 제13기 반기 | 제13기 | 제12기 | ||||
---|---|---|---|---|---|---|---|---|
Ⅰ.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1,324,194 | 892,365 | 1,389,345 | 745,713 | ||||
1. 당기순이익 | 1,352,063 | 880,021 | 1,379,415 | 745,987 | ||||
2. 손익조정사항 | 9,123 | 3,358 | 13,888 | 13,966 | ||||
(1)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 3,096 | 1,864 | 4,357 | 5,093 | ||||
(2)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5 | - | 465 | - | ||||
(3) 주식보상비용 | 5,530 | (687) | 4,034 | 4,259 | ||||
(4) 순이자손익 | 2,166 | 988 | 3,705 | 4,727 | ||||
(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1,925) | 612 | 2,606 | (2,322) | ||||
(6) 외화환산손익 | - | - | (117) | - | ||||
(7) 기타손익 | 251 | 581 | (1,162) | 2,209 | ||||
3. 자산ㆍ부채의 증감 | (36,992) | 8,986 | (3,958) | (14,240) | ||||
(1) 예치금 | (30,000) | - | - |
- |
||||
(2) 이연법인세자산 | - | 5,747 | 4,477 | 854 | ||||
(3) 기타자산 | 8,647 | 475,285 | (4,631) | (4,270) | ||||
(4) 기타부채 | (15,639) | (472,046) | (3,804) | (10,824) | ||||
Ⅱ. 투자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1,088,553) | (1,237,433) | (2,494,020) | (300,609) | ||||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2,906,906) | (2,694,561) | (4,872,350) | (2,180,000) | ||||
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1,841,750 | 1,538,976 | 4,809,391 | 2,057,592 | ||||
3.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 (19,269) | (50,000) | (2,347,543) | (100,000) | ||||
4.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증가 | - | (30,000) | (60,000) | (70,000) | ||||
5. 유형자산의 취득 | (420) | (586) | (5,370) | (4,771) | ||||
6. 유형자산의 처분 | - | - | - | 13 | ||||
7. 무형자산의 취득 | (1,448) | (171) | (2,321) | (1,848) | ||||
8. 무형자산의 처분 | - | - | - | 41 | ||||
9. 보증금의 순증감 | (2,358) | 380 | (12,678) | (1,265) | ||||
10. 기타투자활동 | 98 | (1,471) | (3,149) | (371) | ||||
Ⅲ. 재무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227,924) | 358,611 | 1,109,222 | (770,869) | ||||
1. 차입부채의 차입 | - | 100,000 | 440,000 | 418,705 | ||||
2. 차입부채의 상환 | (100,000) | - | (340,000) | (717,026) | ||||
3. 사채의 발행 | 389,405 | 1,297,566 | 1,537,091 | 1,037,656 | ||||
4. 사채의 상환 | (670,000) | (570,000) | (940,000) | (868,154) | ||||
5. 배당금의 지급 | (689,653) | (861,092) | (861,092) | (759,736) | ||||
6. 리스부채의 원금상환 | (250) | (261) | (610) | (569) | ||||
7. 자기주식의 취득 | - | - | - | (274,317) | ||||
8.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873,916 | 398,911 | 1,296,693 | 399,085 | ||||
9.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지급 | (31,342) | (6,513) | (22,860) | (6,513) | ||||
Ⅳ.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순증감 (I+II+III) | 7,717 | 13,543 | 4,547 | (325,765) | ||||
Ⅴ. 기초 현금 및 현금성자산 | 23,081 | 18,534 | 18,534 | 344,299 | ||||
Ⅵ. 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 30,798 | 32,077 | 23,081 | 18,534 |
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13 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12 기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제 11 기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3 기 | 제 12 기 | 제 11 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2,045,176 | 1,624,029 | 1,838,966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688,621 | 984,555 | 913,061 | |||
2. 당기순이익 | 1,379,415 | 745,987 | 925,905 | |||
3. 자기주식 소각 | - | (100,000) | - | |||
4. 신종자본증권 배당 | (22,860) | (6,513) | - | |||
Ⅱ.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 - | 283 | - | |||
1. 대손준비금 | - | 283 | - |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 828,574 | 935,691 | 854,411 | |||
1. 이익준비금 | 137,942 | 74,599 | 92,591 | |||
2. 대손준비금 | 979 | - | 2,084 | |||
3. 배당금 | 689,653 | 861,092 | 759,736 | |||
가. 현금배당(주당배당금(률)) 제13기 : 1,770원(35.4%) 제12기 : 2,210원(44.2%) 제11기 : 1,920원(38.4%) |
689,653 |
861,092 | 759,736 | |||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216,602 | 688,621 | 984,555 |
주) 제13기 및 제12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작성하였으며, 비교표시된 제11기는 소급재작성되지 아니함
5. 재무제표 주석
제 14 기 반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
제 13 기 반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
1. 회사의 개요 및 보고주체 :
주식회사 KB금융지주(이하 "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 KB투자증권주식회사, KB자산운용주식회사, KB부동산신탁주식회사, KB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KB선물주식회사, KB신용정보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KB데이타시스템의 주주와의 주식이전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2008년 9월 29일 설립되었습니다. 회사의 본점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에 소재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당반기말 현재 2,090,558백만원입니다. 회사는 2011년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카드사업부 분할을 통해 종속기업 주식회사 KB국민카드를 신설하였으며, KB투자증권주식회사는 KB선물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2012년 1월 주식회사 KB저축은행을 설립하였으며, 2013년 9월 예한솔저축은행주식회사를 인수하였고, 2014년 1월 주식회사 KB저축은행이 예한솔저축은행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2014년 3월 우리파이낸셜㈜를인수하여 KB캐피탈㈜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2015년 6월 LIG손해보험㈜를 관계기업으로 편입하였으며, ㈜KB손해보험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7년 5월 주식공개매수를 통해 ㈜KB손해보험을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6월 현대증권㈜를 관계기업으로 편입하였으며, 10월 주식교환을 통해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고, 현대증권㈜는 2016년 12월 KB투자증권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17년 1월 KB증권㈜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푸르덴셜생명보험㈜를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회사의 발행 주식은 2008년 10월 10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고 미국주식예탁증서(ADS: American Depositary Shares)는 2008년 9월 29일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에 상장되었으며, 정관상 발행할 총주식수는 1,000백만주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
(1) 회계기준의 적용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 및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2. (4)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회사의 2021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하는 정보에 비해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 발생한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반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1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회사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COVID-19) 관련 임차료 면제ㆍ할인ㆍ유예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rent concession)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을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 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COVID-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rent concession)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 측정 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석에서 별도로 기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보고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중요한 회계추정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치, 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말 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
반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 (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측정됩니다.
4. 금융위험의 관리 :
4-1. 개요
(1) 위험관리정책 개요
회사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에는 신용리스크(Credit Risk), 시장리스크(Market Risk) 및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등이 있습니다.
회사의 리스크 관리 체제는 리스크 투명성 증대, 리스크 관리문화 확산 및 급변하는 금융환경에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회사의 중장기 전략 및 경영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을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내부자본(Internal Capital) 또는 Value at Risk("VaR") 형태로 계량화하여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2) 리스크 관리 조직
1)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전략방향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Risk Appetite)을 결정하며 그룹이 당면한 리스크 수준과 리스크 관리활동 현황을 검토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 및 방법론, 주요 개선사항에 대한 적용을 승인하며,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 승인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리스크관리협의회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그룹 경영관리위원회 검토요청 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를 각 계열사별로 실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며, 그룹의 리스크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립 및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3) 리스크관리부
리스크관리부는 회사의 리스크관리 정책, 절차 및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합니다.
4-2. 신용위험
(1) 신용위험의 개요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계약불이행 및 신용도의 저하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로부터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회사는 위험관리보고 목적으로 개별차주의 채무불이행위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의 관리
회사는 신용위험관리 대상자산에 대해 예상손실(Expected Loss)을 측정하여 관리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분증권을 제외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회사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예치금 | 120,801 | 23,084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179,536 | 179,542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 | 1,090,975 | 85,367 |
기타금융자산(*) | 41,079 | 33,053 |
합 계 | 1,432,391 | 321,046 |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임. |
(4) 대출채권의 신용위험
회사는 신용위험을 수반하고 있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 및 관리합니다.
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여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회사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여 대손충당금의 과목으로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합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신용건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말 | ||||
---|---|---|---|---|---|
12개월 기대신용 손실 측정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기대신용손실 미산출대상 |
합 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
기업여신 | |||||
Grade1 | 180,000 | - | - | - | 180,000 |
Grade2 | - | - | - | - | - |
Grade3 | - | - | - | - | - |
Grade4 | - | - | - | - | - |
Grade5 | - | - | - | - | - |
합 계 | 180,000 | - | - | - | 180,000 |
구 분 | 전기말 | ||||
---|---|---|---|---|---|
12개월 기대신용 손실 측정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기대신용손실 미산출대상 |
합 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
기업여신 | |||||
Grade1 | 180,000 | - | - | - | 180,000 |
Grade2 | - | - | - | - | - |
Grade3 | - | - | - | - | - |
Grade4 | - | - | - | - | - |
Grade5 | - | - | - | - | - |
합 계 | 180,000 | - | - | - | 180,000 |
(*)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임. |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의 신용건전성은 부도율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구 분 | 부도율 구간(%) |
---|---|
Grade1 | 0.0 ~ 1.0 이하 |
Grade2 | 1.0 초과 ~ 5.0 이하 |
Grade3 | 5.0 초과 ~ 15.0 이하 |
Grade4 | 15.0 초과 ~ 30.0 이하 |
Grade5 | 30.0 초과 |
(5) 예치금의 신용위험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치금의 신용건전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말 | ||||
---|---|---|---|---|---|
12개월 기대신용 손실 측정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기대신용손실 미산출대상 |
합 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 |||||
Grade1 | 120,801 | - | - | - | 120,801 |
Grade2 | - | - | - | - | - |
Grade3 | - | - | - | - | - |
Grade4 | - | - | - | - | - |
Grade5 | - | - | - | - | - |
합 계 | 120,801 | - | - | - | 120,801 |
구 분 | 전기말 | ||||
---|---|---|---|---|---|
12개월 기대신용 손실 측정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기대신용손실 미산출대상 |
합 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 |||||
Grade1 | 23,084 | - | - | - | 23,084 |
Grade2 | - | - | - | - | - |
Grade3 | - | - | - | - | - |
Grade4 | - | - | - | - | - |
Grade5 | - | - | - | - | - |
합 계 | 23,084 | - | - | - | 23,084 |
(6) 신용위험의 집중도 분석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 중 기업여신의 주요 산업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말 | |||
---|---|---|---|---|
대출채권(*) | 비율(%)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금융업 | 1,270,975 | 100.00 | (464) | 1,270,511 |
구 분 | 전기말 | |||
---|---|---|---|---|
대출채권(*) | 비율(%)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금융업 | 265,367 | 100.00 | (458) | 264,909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이 포함된 금액임.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치금의 산업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말 | |||
---|---|---|---|---|
금액 | 비율(%)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 ||||
금융업 | 120,801 | 100.00 | - | 120,801 |
구 분 | 전기말 | |||
---|---|---|---|---|
금액 | 비율(%)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 ||||
금융업 | 23,084 | 100.00 | - | 23,084 |
4-3. 유동성위험
(1) 유동성위험 일반
유동성위험이란 회사가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않은 자금의유출 등으로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고금리 차입부채의 조달 또는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유동성위험과 관련하여 모든 금융자산, 부채의 계약상 만기현황을 관리하며, 즉시 수취 및 지급, 1개월 이하,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1년 초과 ~ 5년 이하, 5년 초과와 같이 6구간으로 나누어 공시합니다.
(2) 유동성위험의 관리방법
유동성위험은 회사의 경영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에 적용되는 리스크관리규정과 동 규정에서 정한 유동성리스크관리지침에 의해 관리됩니다.
(3)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 분석
아래의 현금흐름은 원금과 미래 이자 지급액을 포함한 할인하지 않은 계약상 금액으로, 할인된 현금흐름에 기초한 재무상태표상 금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변동금리부 부채의 미래 이자 지급액은 현재의 이자율이 만기까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말 | ||||||
---|---|---|---|---|---|---|---|
즉시 지급 | 1개월이하 | 1개월초과 ~ 3개월이하 |
3개월초과 ~ 12개월이하 |
1년초과 ~ 5년이하 |
5년초과 | 합계 | |
금융부채 | |||||||
사채 | - | 156,362 | 122,112 | 860,324 | 3,597,876 | 1,617,709 | 6,354,383 |
리스부채 | - | 42 | 78 | 306 | 505 | - | 931 |
기타금융부채 | - | 7,387 | - | 10,576 | - | - | 17,963 |
합 계 | - | 163,791 | 122,190 | 871,206 | 3,598,381 | 1,617,709 | 6,373,277 |
구 분 | 전기말 | ||||||
---|---|---|---|---|---|---|---|
즉시 지급 | 1개월이하 | 1개월초과 ~ 3개월이하 |
3개월초과 ~ 12개월이하 |
1년초과 ~ 5년이하 |
5년초과 | 합계 | |
금융부채 | |||||||
차입금 | - | - | 100,000 | - | - | - | 100,000 |
사채 | - | 86,182 | 224,662 | 772,339 | 3,789,311 | 1,795,876 | 6,668,370 |
리스부채 | - | 48 | 54 | 222 | 208 | - | 532 |
기타금융부채 | - | 2,712 | - | - | - | - | 2,712 |
합 계 | - | 88,942 | 324,716 | 772,561 | 3,789,519 | 1,795,876 | 6,771,614 |
4-4. 시장위험
(1) 개념
시장위험이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하며, 시장위험을 트레이딩 포지션과 비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금리위험
1) 금리위험의 정의
금리위험은 금리변동으로 인한 재무상태표 항목의 가치변동(공정가치) 위험과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관련 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2) 금리위험의 관측방법 및 관리지표
금리위험 관리의 가장 주요한 목표는 금리변동에 대한 가치변동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금리VaR의 측정 및 관리를 통해 금리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
5-1. 계정분류와 공정가치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 계정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신종자본증권 | 390,775 | 390,775 |
대출채권 | 1,090,975 | 1,090,975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예치금 | 120,801 | 120,801 |
대출채권 | 179,536 | 179,536 | |
기타금융자산 | 41,079 | 41,079 | |
합 계 | 1,823,166 | 1,823,166 |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사채 | 5,850,039 | 5,890,848 |
기타금융부채 | 31,018 | 31,018 | |
합 계 | 5,881,057 | 5,921,866 |
구 분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신종자본증권 | 388,895 | 388,895 |
대출채권 | 85,367 | 85,367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예치금 | 23,084 | 23,084 |
대출채권 | 179,542 | 179,542 | |
기타금융자산 | 33,053 | 33,053 | |
합 계 | 709,941 | 709,941 |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차입부채 | 100,000 | 100,000 |
사채 | 6,128,043 | 6,258,394 | |
기타금융부채 | 16,444 | 16,444 | |
합 계 | 6,244,487 | 6,374,838 |
공정가치란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합니다. 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종류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공시합니다. 금융상품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입니다.
금융상품별 공정가치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공정가치 측정방법 |
---|---|
현금 및 예치금 | 현금의 경우, 장부금액 그 자체를 공정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요구불예치금과 결제성예치금의 경우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치금 공정가치의 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유가증권 | 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IMV모형(Imputed Market Value Model),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배당할인모형, 위험조정할인율법, 순자산가치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활성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며,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에 기초한 옵션,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과 같은 보편적인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는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모델에 투입되는 일부 혹은 모든 변수들이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하여 어떠한 가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에 의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일부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유한차분법(FDM:Finite Difference Method) 및 MonteCarlo Simulation 등의 일반적인 가치평가모형으로부터 발전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DCF적용시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한 계약현금흐름에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적용한 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합니다. |
차입부채 | 차입부채 공정가치의 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으나 만기가 단기일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
사채 | 외부전문평가기관이 시장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공정가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금융부채 |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금융부채의 경우 다양한 거래로부터 파생되는 임시적 경과계정으로써 만기가 비교적 단기이거나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DCF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
(2) 공정가치 서열체계
회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에 사용한 평가기법이 적절하고 재무상태표에 기록된 공정가치가 합리적이라고 확신하지만, 다른 평가기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가정을 이용한다면 재무상태표 상의 금융상품 공정가치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정가치를 측정함에 있어 다양한 평가기법이 사용되었고 여러 추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공정가치 금액과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다음의 3가지 공정가치 수준으로 분류하여 공시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 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를 측정하는 경우
공정가치측정치 전체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어느 수준으로 구분하는지는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목적상 투입변수의 유의성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해 평가합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지만 그러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기초한 유의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측정치는 수준 3의 측정치로 간주합니다.
1)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가.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말 | |||
---|---|---|---|---|
수준분류 | 합 계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신종자본증권 | - | - | 390,775 | 390,775 |
대출채권 | - | 1,090,975 | - | 1,090,975 |
합 계 | - | 1,090,975 | 390,775 | 1,481,750 |
구분 | 전기말 | |||
---|---|---|---|---|
수준분류 | 합계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신종자본증권 | - | - | 388,895 | 388,895 |
대출채권 | - | 85,367 | - | 85,367 |
합 계 | - | 85,367 | 388,895 | 474,262 |
나.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수준 2로 분류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가치평가기법 및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대출채권 | 1,090,975 | DCF모형 | 금리, 할인율 등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대출채권 | 85,367 | DCF모형 | 금리, 할인율 등 |
2) 공정가치를 공시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가.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를 공시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 당반기말 | |||
---|---|---|---|---|
수준분류 | 합 계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현금 및 예치금(*1) | - | 120,801 | - | 120,801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2) | - | - | 179,536 | 179,536 |
기타금융자산(*3) | - | - | 41,079 | 41,079 |
합 계 | - | 120,801 | 220,615 | 341,416 |
금융부채 | ||||
사채 | - | 5,890,848 | - | 5,890,848 |
기타금융부채(*3) | - | - | 31,018 | 31,018 |
합 계 | - | 5,890,848 | 31,018 | 5,921,866 |
구 분 | 전기말 | |||
---|---|---|---|---|
수준분류 | 합 계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현금 및 예치금(*1) | - | 23,084 | - | 23,084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2) | - | - | 179,542 | 179,542 |
기타금융자산(*3) | - | - | 33,053 | 33,053 |
합 계 | - | 23,084 | 212,595 | 235,679 |
금융부채 | ||||
차입부채(*4) | - | 100,000 | - | 100,000 |
사채 | - | 6,258,394 | - | 6,258,394 |
기타금융부채(*3) | - | - | 16,444 | 16,444 |
합 계 | - | 6,358,394 | 16,444 | 6,374,838 |
(*1) 수준2로 분류된 현금 및 예치금의 경우 요구불 및 잔존만기가 1년 이내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근 사치로 간주하여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2) 수준3으로 분류된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경우 잔존만기가 1년 이내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근사치로 간주하여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3) 수준3으로 분류된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금융부채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근사치로 간주하여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4) 수준2로 분류된 차입부채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근사치로 간주하여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
나.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를 공시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중 수준2로 분류된 항목의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금융부채 | ||||
사채 | 5,890,848 | 6,258,394 | DCF모형 | 할인율 |
5-2. 공정가치 수준 3 관련 공시
(1) 공정가치 수준 3 관련 공정가치 평가 정책 및 프로세스
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공정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의 독립적이고 자격을 갖춘 평가사의 평가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가정에 기초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공정가치
(공정가치 수준 3)의 기중변동내역
1) 당반기 및 전반기의 공정가치 수준 3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기초금액 | 388,895 | 291,501 |
총손익 | ||
당기손익인식액 | 1,880 | (612) |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 | - |
매입금액 | - | - |
매도금액 | - | - |
발행금액 | - | - |
결제금액 | - | - |
다른 수준에서 수준 3으로 변경된 금액 | - | - |
수준 3에서 다른 수준으로 변경된 금액 | - | - |
반기말금액 | 390,775 | 290,889 |
2) 당반기 및 전반기의 공정가치 수준 3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과 보고기간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관련된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다음과 같이 표시되고 있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손익 |
기타영업손익 | 순이자이익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손익 |
기타영업손익 | 순이자이익 | |
총손익 중 당기손익인식액 | 1,880 | - | - | (612) | - | - |
보고기간말 보유 금융상품 관련 당기손익인식액 |
1,880 | - | - | (612) | - | - |
(3) 비관측변수의 변동에 의한 민감도 분석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비관측변수를 투입변수로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방법 | 투입변수 | 비관측변수 | 비관측변수 추정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공정가치에 대한 영향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신종자본증권 | 390,775 | Hull and White 모형, MonteCarlo Simulation |
매트릭스 방식 YTM 등급별 가산스프레드 기업별 위험스프레드 유효신용등급 종목별 발행정보 금리의 추정변동성 |
할인율 | 1.35 ~ 4.92 | 할인율 하락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
금리변동성 | 0.45 |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방법 | 투입변수 | 비관측변수 | 비관측변수 추정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공정가치에 대한 영향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신종자본증권 | 388,895 | Hull and White 모형, MonteCarlo Simulation |
매트릭스 방식 YTM 등급별 가산스프레드 기업별 위험스프레드 유효신용등급 종목별 발행정보 금리의 추정변동성 |
할인율 | 2.07 ~ 4.69 | 할인율 하락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
금리변동성 | 0.47 |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2) 비관측변수의 변동에 의한 민감도분석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파생결합증권이 있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말 | |||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신종자본증권(*) | 10,407 | (10,073) | - | - |
(*)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할인율(1.35~4.92%)을 1% 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음. |
구 분 | 전기말 | |||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신종자본증권(*) | 3,136 | (3,031) | - | - |
(*)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할인율(2.07~4.69%)을 1% 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음. |
6. 예치금 :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내 용 | 예치기관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2021.6.30 현재 | |||||
원화예치금 | 예금은행예치금 | ㈜국민은행 | 0.00 ~ 0.15 | 30,801 | 23,084 |
㈜KB저축은행 | 1.30 ~ 1.40 | 90,000 | - | ||
합 계 | 120,801 | 23,084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예치기관 | 당반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 사유 |
---|---|---|---|---|
원화예치금 | ㈜국민은행 | 3 | 3 | 당좌개설보증금 |
7.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신종자본증권 | 390,775 | 388,895 |
대출채권 | 1,090,975 | 85,367 |
합 계 | 1,481,750 | 474,262 |
8.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180,000 | 180,000 |
대손충당금 | (464) | (458) |
장부금액 | 179,536 | 179,542 |
9. 종속기업투자 :
(1)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주요사업내용 | 소재국 |
---|---|---|
㈜국민은행 | 은행 및 외국환업 | 대한민국 |
KB증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KB손해보험 | 손해보험업 | 대한민국 |
㈜KB국민카드 |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 대한민국 |
푸르덴셜생명보험㈜ | 생명보험업 | 대한민국 |
KB자산운용㈜ | 투자자문 및 집합투자업 | 대한민국 |
KB캐피탈㈜ | 금융리스업 | 대한민국 |
KB생명보험㈜ | 생명보험업 | 대한민국 |
KB부동산신탁㈜ | 토지 개발신탁 및 관리업 | 대한민국 |
㈜KB저축은행 | 저축은행업 | 대한민국 |
KB인베스트먼트㈜ | 투자 및 융자업 | 대한민국 |
㈜KB데이타시스템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대한민국 |
KB신용정보㈜ |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 대한민국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회사명 | 2021.6.30 현재 | 장부금액 | ||
---|---|---|---|---|
주식수(주) | 지분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국민은행 | 404,379,116 | 100.00 | 14,821,721 | 14,821,721 |
KB증권㈜ | 298,620,424 | 100.00 | 3,342,391 | 3,342,391 |
㈜KB손해보험 | 66,500,000 | 100.00 | 2,375,430 | 2,375,430 |
㈜KB국민카드 | 92,000,000 | 100.00 | 1,953,175 | 1,953,175 |
푸르덴셜생명보험㈜ | 15,000,000 | 100.00 | 2,310,054 | 2,310,054 |
KB자산운용㈜ | 7,667,550 | 100.00 | 96,312 | 96,312 |
KB캐피탈㈜ | 25,227,566 | 100.00 | 673,811 | 673,811 |
KB생명보험㈜ | 91,200,000 | 100.00 | 485,314 | 485,314 |
KB부동산신탁㈜ | 16,000,000 | 100.00 | 121,553 | 121,553 |
㈜KB저축은행(*) | 8,001,912 | 100.00 | 176,813 | 157,544 |
KB인베스트먼트㈜ | 22,525,328 | 100.00 | 154,910 | 154,910 |
㈜KB데이타시스템 | 800,000 | 100.00 | 6,334 | 6,334 |
KB신용정보㈜ | 1,252,400 | 100.00 | 21,331 | 21,331 |
합 계 | 26,539,149 | 26,519,880 |
(*) 당반기중 ㈜KB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인수시 액면금액(70,000백만원)과 공정 가치(50,731백만원)의 차이를 종속기업투자로 반영하였습니다. |
10.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말 | ||
---|---|---|---|
자산 | 부채 | 순액 | |
주식기준보상 | 3,684 | - | 3,684 |
회원권 | 218 | - | 218 |
확정급여채무 | 2,844 | - | 2,844 |
사외적립자산 | - | (2,844) | (2,844) |
단기종업원급여 | 1,150 | - | 1,15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2,537 | - | 2,537 |
기타 | 530 | (4,004) | (3,474) |
소 계 | 10,963 | (6,848) | 4,115 |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상계 | (6,848) | 6,848 | - |
합 계 | 4,115 | - | 4,115 |
구 분 | 전기말 | ||
---|---|---|---|
자산 | 부채 | 순액 | |
주식기준보상 | 3,171 | - | 3,171 |
회원권 | 220 | - | 220 |
확정급여채무 | 3,214 | - | 3,214 |
사외적립자산 | - | (3,214) | (3,214) |
단기종업원급여 | 746 | - | 746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3,054 | - | 3,054 |
기타 | 497 | (4,499) | (4,002) |
소 계 | 10,902 | (7,713) | 3,189 |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상계 | (7,713) | 7,713 | - |
합 계 | 3,189 | - | 3,189 |
11. 차입부채 :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일반차입금 | - | 100,000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일반차입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과 목 | 차입처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
2021.6.30 현재 | |||||||
원화차입금 | 기타차입금 | 키움증권 | 2020.11.27 | 2021.02.02 | - | - | 40,000 |
2020.12.17 | 2021.03.03 | - | - | 60,000 | |||
합 계 | - | 100,000 |
12. 사채 :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2021.6.30 현재 | |||||
제5-2회 무보증사채 | 2014-03-19 | 2021-03-19 | - | - | 50,000 |
제6회 무보증사채 | 2015-02-26 | 2022-02-26 | 2.38 | 30,000 | 30,000 |
제9회 무보증사채 | 2015-06-23 | 2022-06-23 | 2.52 | 150,000 | 150,000 |
제12-3회 무보증사채 | 2015-11-27 | 2022-11-27 | 2.38 | 50,000 | 50,000 |
제14-2회 무보증사채 | 2015-12-09 | 2022-12-09 | 2.38 | 30,000 | 30,000 |
제15-2회 무보증사채 | 2016-05-12 | 2021-05-12 | - | - | 220,000 |
제15-3회 무보증사채 | 2016-05-12 | 2026-05-12 | 2.01 | 200,000 | 200,000 |
제16-2회 무보증사채 | 2016-05-27 | 2021-05-27 | - | - | 60,000 |
제16-3회 무보증사채 | 2016-05-27 | 2023-05-27 | 1.91 | 150,000 | 150,000 |
제17회 무보증사채 | 2016-06-27 | 2021-06-27 | - | - | 50,000 |
제18-2회 무보증사채 | 2016-07-25 | 2021-07-25 | 1.45 | 110,000 | 110,000 |
제18-3회 무보증사채 | 2016-07-25 | 2026-07-25 | 1.69 | 80,000 | 80,000 |
제19-2회 무보증사채 | 2016-08-25 | 2021-08-25 | 1.46 | 100,000 | 100,000 |
제19-3회 무보증사채 | 2016-08-25 | 2026-08-25 | 1.69 | 120,000 | 120,000 |
제20-2회 무보증사채 | 2016-11-28 | 2021-11-28 | 2.28 | 50,000 | 50,000 |
제22-2회 무보증사채 | 2017-02-28 | 2022-02-28 | 2.11 | 110,000 | 110,000 |
제25-3회 무보증사채 | 2017-05-24 | 2022-05-24 | 2.23 | 270,000 | 270,000 |
제25-4회 무보증사채 | 2017-05-24 | 2027-05-24 | 2.62 | 80,000 | 80,000 |
제26-1회 무보증사채 | 2017-06-27 | 2022-06-27 | 2.18 | 50,000 | 50,000 |
제26-2회 무보증사채 | 2017-06-27 | 2024-06-27 | 2.34 | 200,000 | 200,000 |
제27회 무보증사채 | 2017-07-19 | 2024-07-19 | 2.41 | 100,000 | 100,000 |
제28-1회 무보증사채 | 2017-08-30 | 2022-08-30 | 2.30 | 60,000 | 60,000 |
제28-2회 무보증사채 | 2017-08-30 | 2024-08-30 | 2.43 | 30,000 | 30,000 |
제28-3회 무보증사채 | 2017-08-30 | 2027-08-30 | 2.60 | 60,000 | 60,000 |
제29-1회 무보증사채 | 2017-09-19 | 2022-09-19 | 2.29 | 150,000 | 150,000 |
제29-2회 무보증사채 | 2017-09-19 | 2024-09-19 | 2.44 | 110,000 | 110,000 |
제30회 무보증사채 | 2018-01-25 | 2021-01-25 | - | - | 80,000 |
제31-1회 무보증사채 | 2018-02-28 | 2021-02-26 | - | - | 150,000 |
제31-2회 무보증사채 | 2018-02-28 | 2023-02-28 | 2.81 | 50,000 | 50,000 |
제31-3회 무보증사채 | 2018-02-28 | 2028-02-28 | 3.02 | 60,000 | 60,000 |
제32-1회 무보증사채 | 2018-04-06 | 2021-04-06 | - | - | 60,000 |
제32-2회 무보증사채 | 2018-04-06 | 2023-04-06 | 2.71 | 80,000 | 80,000 |
제32-3회 무보증사채 | 2018-04-06 | 2028-04-06 | 2.86 | 20,000 | 20,000 |
제33-1회 무보증사채 | 2018-06-12 | 2023-06-12 | 2.81 | 100,000 | 100,000 |
제33-2회 무보증사채 | 2018-06-12 | 2028-06-12 | 2.92 | 30,000 | 30,000 |
제34-1회 무보증사채 | 2018-07-25 | 2021-07-23 | 2.41 | 40,000 | 40,000 |
제34-2회 무보증사채 | 2018-07-25 | 2023-07-25 | 2.65 | 70,000 | 70,000 |
제34-3회 무보증사채 | 2018-07-25 | 2025-07-25 | 2.71 | 20,000 | 20,000 |
제34-4회 무보증사채 | 2018-07-25 | 2028-07-25 | 2.76 | 20,000 | 20,000 |
제35회 무보증사채 | 2018-10-05 | 2023-10-05 | 2.52 | 120,000 | 120,000 |
제36-1회 무보증사채 | 2019-02-22 | 2022-02-22 | 2.03 | 120,000 | 120,000 |
제36-2회 무보증사채 | 2019-02-22 | 2024-02-22 | 2.11 | 230,000 | 230,000 |
제36-3회 무보증사채 | 2019-02-22 | 2029-02-22 | 2.22 | 60,000 | 60,000 |
제37-1회 무보증사채 | 2019-03-15 | 2024-03-15 | 2.06 | 140,000 | 140,000 |
제37-2회 무보증사채 | 2019-03-15 | 2029-03-15 | 2.16 | 70,000 | 70,000 |
제38-1회 무보증사채 | 2019-06-19 | 2026-06-19 | 1.73 | 80,000 | 80,000 |
제38-2회 무보증사채 | 2019-06-19 | 2029-06-19 | 1.77 | 120,000 | 120,000 |
제39-1회 무보증사채 | 2019-10-15 | 2024-10-15 | 1.60 | 80,000 | 80,000 |
제39-2회 무보증사채 | 2019-10-15 | 2029-10-15 | 1.67 | 40,000 | 40,000 |
제40-1회 무보증사채 | 2019-12-04 | 2024-12-04 | 1.76 | 70,000 | 70,000 |
제40-2회 무보증사채 | 2019-12-04 | 2029-12-04 | 1.87 | 30,000 | 30,000 |
제41-1회 무보증사채 | 2020-01-16 | 2023-01-16 | 1.64 | 110,000 | 110,000 |
제41-2회 무보증사채 | 2020-01-16 | 2025-01-16 | 1.74 | 100,000 | 100,000 |
제41-3회 무보증사채 | 2020-01-16 | 2030-01-16 | 1.88 | 40,000 | 40,000 |
제1-1회 후순위채권 | 2020-02-18 | 2030-02-18 | 2.21 | 370,000 | 370,000 |
제1-2회 후순위채권 | 2020-02-18 | 2035-02-18 | 2.26 | 30,000 | 30,000 |
제42-1회 무보증사채 | 2020-05-13 | 2025-05-13 | 1.59 | 130,000 | 130,000 |
제42-2회 무보증사채 | 2020-05-13 | 2030-05-13 | 1.78 | 70,000 | 70,000 |
제43-1회 무보증사채 | 2020-06-16 | 2023-06-16 | 1.18 | 50,000 | 50,000 |
제43-2회 무보증사채 | 2020-06-16 | 2025-06-16 | 1.44 | 110,000 | 110,000 |
제43-3회 무보증사채 | 2020-06-16 | 2030-06-16 | 1.63 | 50,000 | 50,000 |
제1회 교환사채(*) | 2020-06-30 | 2025-06-30 | - | 240,000 | 240,000 |
제44-1회 무보증사채 | 2020-08-11 | 2022-08-11 | 0.96 | 80,000 | 80,000 |
제44-2회 무보증사채 | 2020-08-11 | 2023-08-11 | 1.07 | 50,000 | 50,000 |
제44-3회 무보증사채 | 2020-08-11 | 2024-08-09 | 1.18 | 30,000 | 30,000 |
제44-4회 무보증사채 | 2020-08-11 | 2027-08-11 | 1.39 | 20,000 | 20,000 |
제45회 무보증사채 | 2020-11-23 | 2023-11-23 | 1.19 | 60,000 | 60,000 |
제46-1회 무보증사채 | 2021-01-14 | 2023-01-13 | 1.09 | 160,000 | - |
제46-2회 무보증사채 | 2021-01-14 | 2026-01-14 | 1.43 | 30,000 | - |
제46-3회 무보증사채 | 2021-01-14 | 2028-01-14 | 1.62 | 10,000 | - |
제46-4회 무보증사채 | 2021-01-14 | 2031-01-14 | 1.84 | 100,000 | - |
제47회 무보증사채 | 2021-02-24 | 2023-02-24 | 1.07 | 90,000 | - |
소 계 | 5,870,000 | 6,150,000 | |||
차감:사채할인발행차금 | (6,609) | (7,000) | |||
차감:교환권조정 | (13,352) | (14,957) | |||
합 계 | 5,850,039 | 6,128,043 |
(*) 교환사채의 부채요소 공정가치는 동일한 조건의 교환권이 없는 사채의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였고, 발행금액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잔여가치는 교환권의 가치에 해당하며, 자본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환대상은 ㈜KB금융지주 자기주식으로 교환금액 48,000원, 교환주식수는 5백만주이고, 교환권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부터 만기일의10영업일 전까지입니다.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채의 만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말 | |||||
---|---|---|---|---|---|---|
3월 이하 | 3월~6월 | 6월~1년 | 1년~3년 | 3년 초과 | 합 계 | |
원화발행사채 | 250,000 | 50,000 | 730,000 | 2,030,000 | 2,810,000 | 5,870,000 |
구 분 | 전기말 | |||||
---|---|---|---|---|---|---|
3월이하 | 3월~6월 | 6월~1년 | 1년~3년 | 3년 초과 | 합 계 | |
원화발행사채 | 280,000 | 390,000 | 300,000 | 1,940,000 | 3,240,000 | 6,150,000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사채의 발행 및 상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 | |||
---|---|---|---|---|
기초 | 발행 | 상환 | 반기말 | |
원화발행사채 | 6,150,000 | 390,000 | (670,000) | 5,870,000 |
구 분 | 전반기 | |||
---|---|---|---|---|
기초 | 발행 | 상환 | 반기말 | |
원화발행사채 | 5,550,000 | 1,300,000 | (570,000) | 6,280,000 |
13. 순확정급여부채 :
(1) 확정급여제도
회사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전ㆍ현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기업이 보험수리적 위험(실제급여액이 기대급여액을 초과할 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합니다.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어 있는 순확정급여부채는 보험수리적 평가기법에 따라 산출되며 할인율, 미래급여인상률, 사망률 등 시장정보 및 역사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가정값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보험수리적 가정은 시장상황의 변동 및 경제동향, 사망률 추세 등 실제상황의 변화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21,154 | 21,951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9,990) | (21,892) |
순확정급여부채 | 1,164 | 59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퇴직급여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당기근무원가 | 1,066 | 1,040 |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비용 | - | 3 |
퇴직급여 | 1,066 | 1,043 |
14. 자본 :
(1) 자본금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보통주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0주 | 1,000,000,000주 |
1주의 금액 | 5,000원 | 5,000원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415,807,920주 | 415,807,920주 |
자본금 | 2,090,558 | 2,090,558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회사의 유통주식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주).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기초 | 389,634,335 | 389,634,335 |
증가 | - | - |
감소 | - | - |
반기말 | 389,634,335 | 389,634,335 |
(2) 신종자본증권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2021.6.30 현재 | |||||
제1-1회 신종자본증권 | 2019-05-02 | 영구채 | 3.23 | 349,204 | 349,204 |
제1-2회 신종자본증권 | 2019-05-02 | 영구채 | 3.44 | 49,881 | 49,881 |
제2-1회 신종자본증권 | 2020-05-08 | 영구채 | 3.30 | 324,099 | 324,099 |
제2-2회 신종자본증권 | 2020-05-08 | 영구채 | 3.43 | 74,812 | 74,812 |
제3-1회 신종자본증권 | 2020-07-14 | 영구채 | 3.17 | 369,099 | 369,099 |
제3-2회 신종자본증권 | 2020-07-14 | 영구채 | 3.38 | 29,922 | 29,922 |
제4-1회 신종자본증권 | 2020-10-20 | 영구채 | 3.00 | 433,918 | 433,918 |
제4-2회 신종자본증권 | 2020-10-20 | 영구채 | 3.28 | 64,843 | 64,843 |
제5-1회 신종자본증권 | 2021-02-19 | 영구채 | 2.67 | 419,056 | - |
제5-2회 신종자본증권 | 2021-02-19 | 영구채 | 2.87 | 59,862 | - |
제5-3회 신종자본증권 | 2021-02-19 | 영구채 | 3.28 | 119,727 | - |
제6-1회 신종자본증권 | 2021-05-28 | 영구채 | 3.20 | 165,563 | - |
제6-2회 신종자본증권 | 2021-05-28 | 영구채 | 3.60 | 109,708 | - |
합 계 | 2,569,694 | 1,695,778 |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 또는 7년 또는 10년이 지난 후 회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3) 자본잉여금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13,190,275 | 13,190,275 |
기타자본잉여금 | 1,465,893 | 1,465,893 |
자기주식처분이익 | 86,646 | 86,646 |
교환사채 교환권대가 | 11,933 | 11,933 |
합 계 | 14,754,747 | 14,754,747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8,076) | (8,032) |
(5) 이익잉여금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법정적립금 | 695,347 | 557,405 |
임의적립금 | 982,000 | 982,000 |
대손준비금 | 5,154 | 4,175 |
미처분이익잉여금 | 2,537,324 | 2,045,177 |
합 계 | 4,219,825 | 3,588,757 |
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배당결의시 마다 결산순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바, 동 준비금은 자본전입과 결손보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대손준비금
대손준비금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26조~28조에 근거하여 산출 및 공시되는 사항입니다.
①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 5,154 | 4,175 |
대손준비금 전입예정금액 |
4,137 | 979 |
대손준비금 잔액 | 9,291 | 5,154 |
② 당반기 및 전반기의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액 | 3,734 | 4,137 | (726) | 5,999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손실)(*1)(*2) | (65,882) | 1,316,584 | (52,136) | 867,509 |
대손준비금 반영후 기본주당 조정이익(손실)(*1) | (169)원 | 3,379원 | (134)원 | 2,226원 |
대손준비금 반영후 희석주당 조정이익(손실)(*1) | (164)원 | 3,310원 | (133)원 | 2,208원 |
(*1) 상기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니며 법인세 효과 고려전의 대손준비금 전입(환입)액을 반기순이익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된 정보임. (*2)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이 차감된 금액임. |
(6) 자기주식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자기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주, 백만원).
구 분 | 당반기 | |||
---|---|---|---|---|
기초 | 취득 | 소각 | 반기말 | |
주식수(*) | 26,173,585 | - | - | 26,173,585 |
장부금액 | 1,136,188 | - | - | 1,136,188 |
구 분 | 전반기 | |||
---|---|---|---|---|
기초 | 취득 | 소각 | 반기말 | |
주식수(*) | 26,173,585 | - | - | 26,173,585 |
장부금액 | 1,136,188 | - | - | 1,136,188 |
(*) 자기주식 중 5백만주는 교환사채 발행을 위하여 전액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었음. |
15. 배당금 :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주당 배당금 및 총 배당금은 각각 1,770원 및 689,653백만원이며, 2021년 3월 26일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의결되었고 2021년 4월 중에 지급되었습니다. 2020년 4월에 지급된 배당금은 861,092백만원(주당 2,210원)입니다. 한편, 2021년 7월 22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진행된 분기배당의 주당 배당금 및 총 배당금은 각각 750원과 292,226백만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21년 8월 6일 지급되었습니다. 당반기 재무제표는 이러한 미지급배당금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16. 순이자손익 :
당반기 및 전반기의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순이자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이자수익 | ||||
예치금 | 370 | 524 | 24 | 37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 | 439 | 659 | 1,376 | 2,409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990 | 1,959 | 815 | 1,506 |
기타 | 83 | 165 | 66 | 126 |
소 계 | 1,882 | 3,307 | 2,281 | 4,078 |
이자비용 | ||||
차입부채 | - | 141 | 3 | 3 |
사채 | 29,953 | 62,323 | 32,345 | 64,440 |
기타 | 3 | 6 | 3 | 6 |
소 계 | 29,956 | 62,470 | 32,351 | 64,449 |
순이자손익 | (28,074) | (59,163) | (30,070) | (60,371) |
17. 순수수료손익 :
당반기 및 전반기의 수수료수익 및 수수료비용, 순수수료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수수료수익 | ||||
원화 | 231 | 462 | 231 | 378 |
수수료비용 | ||||
원화 | 3,235 | 5,118 | 2,914 | 4,081 |
외화 | - | 115 | 27 | 116 |
소 계 | 3,235 | 5,233 | 2,941 | 4,197 |
순수수료손익 | (3,004) | (4,771) | (2,710) | (3,819) |
1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순손익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순손익은 배당금수익, 공정가치의 변동에 의한 평가손익, 매매 및 상환손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순손익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수익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배당금수익 | 4,812 | 9,427 | 3,533 | 6,945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1,289 | 2,514 | 210 | 607 |
소 계 | 6,101 | 11,941 | 3,743 | 7,552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비용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 164 | 588 | 370 | 1,220 |
소 계 | 164 | 588 | 370 | 1,22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순손익 | 5,937 | 11,353 | 3,373 | 6,332 |
19. 기타영업손익 :
당반기 및 전반기의 기타영업손익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타영업수익 | ||||
종속기업투자 배당금수익 | - | 1,447,949 | - | 974,930 |
소 계 | - | 1,447,949 | - | 974,930 |
기타영업손익 | - | 1,447,949 | - | 974,930 |
20. 일반관리비 :
(1) 당반기 및 전반기의 일반관리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종업원관련비용 | 단기종업원급여-급여 | 9,013 | 18,355 | 6,092 | 12,152 |
단기종업원급여-기타 | 1,149 | 2,216 | 1,065 | 2,011 | |
퇴직급여-확정급여형 | 533 | 1,066 | 521 | 1,043 | |
주식보상비용 | 1,662 | 5,530 | 840 | (687) | |
소 계 | 12,357 | 27,167 | 8,518 | 14,519 | |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 1,568 | 3,096 | 959 | 1,864 |
기타일반관리비 | 여비교통비 | 10 | 10 | - | 51 |
통신비 | 395 | 660 | 136 | 395 | |
세금과공과 | 95 | 292 | 87 | 280 | |
도서인쇄비 | 127 | 183 | 72 | 124 | |
지급임차료 | 398 | 798 | 209 | 420 | |
차량비 | 38 | 58 | 31 | 55 | |
지급수수료 | 3,401 | 7,416 | 4,643 | 9,833 | |
광고선전비 | 93 | 477 | 19 | 425 | |
교육훈련비 | 88 | 269 | 44 | 304 | |
기타 | 1,958 | 3,635 | 1,437 | 3,196 | |
소 계 | 6,603 | 13,798 | 6,678 | 15,083 | |
합 계 | 20,528 | 44,061 | 16,155 | 31,466 |
(2) 주식기준보상
당반기말 현재 회사가 회사 및 종속기업 임직원들과 체결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성과연동형 주식기준보상(단위:주)
회사명 | 회차 | 부여일 | 부여수량(*1) | 가득조건(*2) |
---|---|---|---|---|
㈜KB금융지주 | 22차 | 2019-04-01 | 3,278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 비시장조건(*4) 70% |
23차 | 2019-05-27 | 1,436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 비시장조건(*4) 70% | |
25차 | 2020-01-01 | 36,103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0%~30%, 비시장조건(*4) 70%~100% | |
27차 | 2020-06-16 | 184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 비시장조건(*4) 70% | |
28차 | 2020-11-21 | 68,135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5%, 비시장조건(*5) 65% | |
29차 | 2021-01-01 | 105,651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0%~30%, 비시장조건(*4) 70%~100% | |
30차 | 2021-04-01 | 3,069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 비시장조건(*4) 70% | |
31차 | 2021-05-27 | 1,344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 비시장조건(*4) 70% | |
이연지급 확정분 | 2015 | 5,303 | 가득조건 충족 | |
2016 | 6,119 | |||
2017 | 2,249 | |||
2018 | 3,863 | |||
2019 | 17,526 | |||
2020 | 55,039 | |||
소 계 | 309,299 | |||
㈜국민은행 | 76차 | 2019-04-01 | 5,765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50%, 비시장조건(*4) 50~70% |
77차 | 2019-05-27 | 4,396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50%, 비시장조건(*4) 50~70% | |
78차 | 2019-11-21 | 36,443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 비시장조건(*6) 70% | |
79차 | 2020-01-01 | 223,517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0~50%, 비시장조건(*4) 50~100% | |
80차 | 2020-03-01 | 7,943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50%, 비시장조건(*4) 50~70% | |
81차 | 2021-01-01 | 237,293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50%, 비시장조건(*4) 30~100% | |
82차 | 2021-03-01 | 18,202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50%, 비시장조건(*4) 30~100% | |
83차 | 2021-04-01 | 7,871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50%, 비시장조건(*4) 30~100% | |
84차 | 2021-05-27 | 4,032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50%, 비시장조건(*4) 30~100% | |
이연지급 확정분 | 2015 | 760 | 가득조건 충족 | |
2016 | 12,671 | |||
2017 | 9,763 | |||
2018 | 33,916 | |||
2019 | 66,067 | |||
2020 | 80,634 | |||
소 계 | 749,273 | |||
기타 종속기업 | 2010년 부여분 | 106 | 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10~50%, 비시장조건(*4) 50~100% | |
2011년 부여분 | 146 | |||
2012년 부여분 | 420 | |||
2013년 부여분 | 544 | |||
2014년 부여분 | 1,028 | |||
2015년 부여분 | 2,602 | |||
2016년 부여분 | 5,713 | |||
2017년 부여분 | 17,820 | |||
2018년 부여분 | 62,610 | |||
2019년 부여분 | 76,872 | |||
2020년 부여분 | 375,111 | |||
2021년 부여분 | 409,868 | |||
소 계 | 952,840 | |||
합계 | 2,011,412 |
(*1) 당반기말 현재 잔여수량이 있는 임직원별 최초부여수량임(단, 이연지급 확정분은 당반기말 현재 잔여수량임). (*2) 장기성과급의 이연 지급 시기(퇴임일 이후), 지급비율, 지급기간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였음. 이에 따라 부여수량 중 일정비율은 최초 이연 지급 확정 후 최대 퇴임일 이후 5년간 이연지급됨. (*3) Relative TSR (Total Shareholders Return) : ((계약종료시점 공정시가-계약시작시점 공정시가) + (계약기간 동안 지급된 주당배당금 합)) / 계약시작시점 공정시가 (*4) 회사 및 담당업무성과 (*5) EPS, Asset Quality, HCROI, 비은행부문 이익 (*6) EPS, Asset Quality |
장기성과연동형 Stock Grant는 최초 약정시점에 최대 주식지급가능수량이 정해지고사전에 정해진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 지급받는 주식수량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2) 단기성과연동형 주식기준보상(단위:주)
회사명 | 회차 | 추정가득수량(*) | 가득조건 |
---|---|---|---|
㈜KB금융지주 | 2015년 부여분 | 5,352 | 가득조건 충족 |
2016년 부여분 | 5,409 | ||
2017년 부여분 | 2,489 | ||
2018년 부여분 | 7,920 | ||
2019년 부여분 | 19,083 | ||
2020년 부여분 | 36,480 | ||
2021년 부여분 | 17,778 | 용역제공기간에 비례 | |
㈜국민은행 | 2015년 부여분 | 5,019 | 가득조건 충족 |
2016년 부여분 | 12,867 | ||
2017년 부여분 | 5,512 | ||
2018년 부여분 | 41,481 | ||
2019년 부여분 | 93,912 | ||
2020년 부여분 | 109,906 | ||
2021년 부여분 | 55,700 | 용역제공기간에 비례 | |
기타 종속회사 | 2015년 부여분 | 7,777 | 가득조건충족 |
2016년 부여분 | 34,345 | ||
2017년 부여분 | 58,052 | ||
2018년 부여분 | 226,242 | ||
2019년 부여분 | 408,353 | ||
2020년 부여분 | 606,891 | ||
2021년 부여분 | 135,003 | 용역제공기간에 비례 | |
합계 | 1,895,571 |
(*) 업무성과에 따라 권리부여주식수가 결정되는 단기성과급의 이연 지급 시기(퇴임일 이후), 지급비율, 지급기간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였음. 이에 따라 부여수량 중 일정비율은 최초 이연지급 확정 후 최대 퇴임일 이후 5년간 이연지급됨. |
회사는 2010년부터 종속기업으로부터 종속기업 임직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이전받았으며,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른 종속기업 임직원에 대한 보상원가를 종속기업으로부터 보전받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인식한 미지급비용은 각각 160,078백만원 및 135,328백만원이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으로부터 보전받을 미수금은 146,681백만원 및 123,797백만원입니다. 또한, 주식기준보상약정으로 인하여 당반기 중 5,530백만원의 보상원가 비용이 발생하였고, 전반기 중 687백만원의 보상원가 비용을 환입하였습니다.
21. 법인세비용 :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법인세 부담액 | - | - |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의 변동액 | (926) | 5,732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의 금액 | (926) | 5,732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17 | 15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7 | 15 |
법인세비용(수익) | (909) | 5,747 |
22. 주당이익 :
(1) 기본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에 대하여 주당순이익을 계산한 것입니다.
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단위:주)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초보통주식수 | 415,807,920 | 415,807,920 | 415,807,920 | 415,807,920 |
자기주식 취득 |
(26,173,585) | (26,173,585) | (26,173,585) | (26,173,585)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89,634,335 | 389,634,335 | 389,634,335 | 389,634,335 |
2) 기본주당이익(단위:원,주)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반기순이익(손실) | (44,369,263,859) | 1,352,062,584,392 | (49,605,610,263) | 880,020,574,695 |
차감: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지급 | (17,779,875,000) | (31,341,750,000) | (3,256,250,000) | (6,512,500,000) |
보통주 반기순이익(손실) ① | (62,149,138,859) | 1,320,720,834,392 | (52,861,860,263) | 873,508,074,695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② | 389,634,335 | 389,634,335 | 389,634,335 | 389,634,335 |
기본주당이익(손실) [③ = ① / ②] | (160) | 3,390 | (136) | 2,242 |
(2) 희석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는 Stock Grant와 교환사채의 보통주 교환권이 있습니다.
Stock Grant로 인한 주식수는 Stock Grant에 부가된 권리행사의 금전적 가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회계기간의 평균시장가격)로 취득하였다면 얻게 될 주식수를 계산하고 동 주식수와 Stock Grant가 행사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발행될 주식수를 비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교환사채는 교환권행사 가능일로부터 잠재적보통주에 포함시키고, 동 기간동안의 세후이자비용을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에 귀속되는 반기순이익에 가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반기순이익(단위: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보통주반기순이익(손실)(*) | (62,149,138,859) | 1,320,720,834,392 | (52,861,860,263) | 873,508,074,695 |
조정내역 | ||||
교환사채 이자비용 | 585,189,056 | 1,163,947,463 | - | - |
희석주당이익(손실) 산정을 위한 반기순이익(손실) | (61,563,949,803) | 1,321,884,781,855 | (52,861,860,263) | 873,508,074,695 |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차감 후 금액입니다.
2)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단위:주)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발행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89,634,335 | 389,634,335 | 389,634,335 | 389,634,335 |
조정내역 | ||||
Stock Grant | 3,296,514 | 3,421,803 | 2,907,973 | 3,200,650 |
교환사채 | 5,000,000 | 5,000,000 | - | - |
희석주당이익(손실)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97,930,849 | 398,056,138 | 392,542,308 | 392,834,985 |
3) 희석주당이익(단위:원,주)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희석주당이익(손실) 산정을 위한 반기순이익(손실) | (61,563,949,803) | 1,321,884,781,855 | (52,861,860,263) | 873,508,074,695 |
희석주당이익(손실)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97,930,849 | 398,056,138 | 392,542,308 | 392,834,985 |
희석주당이익(손실) | (155) | 3,321 | (135) | 2,224 |
23. 현금흐름표 :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금융기관예치금 | 120,801 | 23,084 |
소 계 | 120,801 | 23,084 |
사용제한예치금 | (3) | (3) |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초과 예치금 | (90,000) | - |
차감 계 | (90,003) | (3) |
합 계 | 30,798 | 23,081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연결납세 관련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변동 | (195,850) | 71,235 |
주식기준보상 관련 미수금 및 미지급비용 등의 변동 | 22,884 | (31,080) |
(3) 당반기 및 전반기의 법인세의 납부,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활 동 | 당반기 | 전반기 |
---|---|---|---|
법인세지급 | 영업활동 | 1,620 | 1,079 |
이자수취 | 영업활동 | 3,556 | 3,762 |
이자지급 | 영업활동 | 60,803 | 62,918 |
배당금수취 | 영업활동 | 1,457,418 | 981,935 |
배당금지급 | 재무활동 | 720,995 | 867,604 |
24. 우발 및 약정사항 :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가 금융기관과 맺고 있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약정사항 | 금융기관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약정한도 | 실행잔액 | 약정한도 | 실행잔액 | ||
일반대출 | 하나은행 | 200,000 | - | 200,000 | - |
(2) 기타사항
1) 회사가 당반기말 현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2) 코로나 19(COVID-19)의 급속한 확산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특정 포트폴리오의 기대신용손실 및 자산의 잠재적 손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COVID-19)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차주의 신용위험에 대하여 불확실 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대신용손실과 관련하여 미래전망정보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외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화부채의 이자지급, 원 금상환 금액의 증가 및 외환거래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세계적 대유행에 의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회사의 투자자산 공정가치 에 유의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5. 특수관계자 :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따라 종속기업, 주요 경영진 및 그 가족을 특수관계자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회사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금액 및 채권ㆍ채무잔액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내역은 '주석9'를 참조바랍니다.
주요 경영진은 회사의 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들의 가까운 가족과 그들이 지배 또는 공동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회사명 | 계정과목명 | 당반기 | 전반기 |
---|---|---|---|---|
종속기업 | ㈜국민은행 | 이자수익 | 571 | 43 |
수수료수익 | 459 | 418 | ||
기타영업손익(*) | 917,941 | 731,926 | ||
일반관리비 | 5,612 | 4,211 | ||
KB증권㈜ | 기타영업손익(*) | 130,000 | 80,000 | |
일반관리비 | 293 | 474 | ||
㈜KB손해보험 | 일반관리비 | 807 | 800 | |
㈜KB국민카드 | 기타영업손익(*) | 200,008 | 100,004 | |
일반관리비 | 129 | 317 | ||
영업외손익 | 1 | 3 | ||
푸르덴셜생명보험㈜ | 기타영업손익(*) | 100,000 | - | |
일반관리비 | 426 | - | ||
KB자산운용㈜ | 기타영업손익(*) | 55,000 | 30,000 | |
KB캐피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순손익 | 11,307 | 6,333 | |
일반관리비 | - | 65 | ||
KB생명보험㈜ | 일반관리비 | 213 | 136 | |
KB부동산신탁㈜ | 기타영업손익(*) | 35,000 | 30,000 | |
㈜KB저축은행 | 이자수익 | 154 | - | |
기타영업손익(*) | - | 3,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순손익 | 46 | - | ||
KB인베스트먼트㈜ | 이자수익 | 1,959 | 1,506 | |
기타영업손익(*) | 10,000 |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5 | - | ||
㈜KB데이타시스템 | 일반관리비 | 967 | 560 |
(*) 기타영업손익에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중요 채권ㆍ채무 및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회사명 | 계정과목명 | 당반기말 | 전기말 |
---|---|---|---|---|
종속기업 | ㈜국민은행 | 현금 및 예치금 | 30,801 | 23,084 |
기타자산 | 386,881 | 596,618 | ||
기타부채 | 5,223 | 736 | ||
유형자산 | 624 | 703 | ||
KB증권㈜ | 기타자산 | 123,093 | 86,571 | |
기타부채 | 372 | - | ||
㈜KB손해보험 | 기타자산 | 18,475 | 20,804 | |
기타부채 | 468 | - | ||
㈜KB국민카드 | 기타자산 | 90,350 | 92,294 | |
기타부채 | 129 | 621 | ||
푸르덴셜생명보험㈜ | 기타자산 | 1,234 | 56 | |
기타부채 | 16,150 | - | ||
KB자산운용㈜ | 기타자산 | 18,896 | 16,993 | |
KB캐피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90,775 | 388,895 | |
기타자산 | 33,659 | 25,426 | ||
KB생명보험㈜ | 기타자산 | 4,211 | 3,747 | |
기타부채 | 10,070 | 7,636 | ||
KB부동산신탁㈜ | 기타자산 | 17,221 | 22,559 | |
㈜KB저축은행 | 현금 및 예치금 | 90,000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50,802 | - | ||
기타자산 | 4,165 | 2,661 | ||
기타부채 | 67 | - | ||
KB인베스트먼트㈜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총액) | 180,000 | 180,000 | |
기타자산 | 6,941 | 12,969 | ||
대손충당금 | 464 | 458 | ||
㈜KB데이타시스템 | 유형자산 | 76 | 40 | |
무형자산 | 2,288 | 3,484 | ||
기타자산 | 1,804 | 1,700 | ||
기타부채 | 213 | 1,016 | ||
KB신용정보㈜ | 기타자산 | 1,121 | 897 | |
기타부채 | - | 75 |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회사명 | 계정과목명 | 당반기말 | 전기말 |
---|---|---|---|---|
종속기업 | ㈜국민은행 | 사용권자산 | 624 | 734 |
(4)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받은 미사용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종속기업 | ㈜KB국민카드 | 신용카드 미사용약정 | 2,550 | 2,379 |
(5)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지분 관련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종속기업 | KB캐피탈㈜ | 보통주 유상증자 | - | 50,000 |
(6)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 대여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 | ||||
---|---|---|---|---|---|
기초 | 대여 | 회수 | 반기말 | ||
종속기업 | KB인베스트먼트㈜ | 180,000 | - | - | 180,000 |
㈜KB저축은행(*) | - | 70,000 | - | 70,000 |
(*) ㈜KB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거래로, 액면금액 기준이며. 액면금액 과 취득시점의 공정가치 차이는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구분 | 전반기 | ||||
---|---|---|---|---|---|
기초 | 대여 | 회수 | 반기말 | ||
종속기업 | KB인베스트먼트㈜ | 120,000 | 30,000 | - | 150,000 |
(7)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분류 및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 당반기 | |||
---|---|---|---|---|
단기종업원급여 | 퇴직급여 | 주식기준보상 | 합 계 | |
등기이사(상임) | 445 | 15 | 1,211 | 1,671 |
등기이사(비상임) | 299 | - | - | 299 |
미등기이사 | 2,839 | 30 | 4,319 | 7,188 |
합 계 | 3,583 | 45 | 5,530 | 9,158 |
구 분 | 전반기 | |||
---|---|---|---|---|
단기종업원급여 | 퇴직급여 | 주식기준보상 | 합 계 | |
등기이사(상임) | 578 | 14 | (319) | 273 |
등기이사(비상임) | 315 | - | - | 315 |
미등기이사 | 2,174 | 71 | (368) | 1,877 |
합 계 | 3,067 | 85 | (687) | 2,465 |
26. 보고기간 후 사건 :
2021년 7월 22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진행된 분기배당의 주당 배당금 및 총 배당금은 각각 750원과 292,226백만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21년 8월 6일 지급되었습니다. 당반기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미지급배당금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당사는 Progressive Dividend를 기본원칙으로 두고 배당성향은 30%(중장기배당정책목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자사주 매입/소각은 코로나 상황에서 언급하기 적절치 않으나 향후 코로나 종식 등 시장 불확실성 해소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도 자본활용 옵션으로 열어 둘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18년 24.8%, '19년 26.0%등 점진적으로 배당성향을 확대하였으나, 금번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감독당국 배당 권고안인 20%를 수용하여 '20년 배당성향을 20%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20% 배당추진은 코로나 19 등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21.6월 25일 금융위원회의 배당제한 권고 종료에 따라 KB금융지주 최초로 분기배당 750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추후 분기배당 정례화, 점진적 배당 확대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 다양한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및 향후의 자산성장 및 이익 수준 등을 감안한 BIS비율 등 적정자기자본비율을유지한 후의 잉여자금을 기초로 배당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14기 반기 | 제13 기 | 제12 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2,474,291 | 3,455,151 | 3,311,828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352,063 | 1,379,415 | 745,987 | |
(연결)주당순이익(원) | 6,270 | 8,809 | 8,451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292,226 | 689,653 | 861,092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11.8 | 20.0 | 26.0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1.3 | 3.9 | 4.5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750 | 1,770 | 2,210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 - | - | - |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1 | 12 | 3.3 | 3.4 |
라. 이익참가부사채 잔액
-해당사항 없음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자본금 변동사항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08.09.29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356,351,693 | 5,000 | 48,444 | 설립 |
2009.09.02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30,000,000 | 5,000 | 37,250 | 증자비율: 8.41865% |
2016.10.19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31,759,844 | 5,000 | 35,474 | 증자비율: 8.22045% |
2019.12.12 | - | 보통주 | 2,303,617 | 5,000 | - | 주식소각(이익소각) 주) |
주) 배당가능 이익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이익소각) 한 것으로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음
나.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1) 채무증권 발행실적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KB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1.01.14 | 160,000 | 1.092 | AAA(NICE신용평가) AAA(한국기업평가) AAA(한국신용정보) |
2023.01.13 | 미상환 | SK증권 현대차증권 |
KB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1.01.14 | 30,000 | 1.432 | AAA(NICE신용평가) AAA(한국기업평가) AAA(한국신용정보) |
2026.01.14 | 미상환 | SK증권 |
KB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1.01.14 | 10,000 | 1.622 | AAA(NICE신용평가) AAA(한국기업평가) AAA(한국신용정보) |
2028.01.14 | 미상환 | SK증권 |
KB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1.01.14 | 100,000 | 1.841 | AAA(NICE신용평가) AAA(한국기업평가) AAA(한국신용정보) |
2031.01.14 | 미상환 | SK증권 현대차증권 |
KB금융지주 | 조건부자본증권 | 공모 | 2021.02.19 | 420,000 | 2.670 | AA-(NICE신용평가) AA-(한국기업평가) AA-(한국신용정보) |
2026.02.19 | 미상환 | SK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
KB금융지주 | 조건부자본증권 | 공모 | 2021.02.19 | 60,000 | 2.870 | AA-(NICE신용평가) AA-(한국기업평가) AA-(한국신용정보) |
2028.02.19 | 미상환 | SK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
KB금융지주 | 조건부자본증권 | 공모 | 2021.02.19 | 120,000 | 3.280 | AA-(NICE신용평가) AA-(한국기업평가) AA-(한국신용정보) |
2031.02.19 | 미상환 | SK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
KB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1.02.24 | 90,000 | 1.067 | AAA(NICE신용평가) AAA(한국기업평가) AAA(한국신용정보) |
2023.02.24 | 미상환 | SK증권 |
KB금융지주 | 조건부자본증권 | 공모 | 2021.05.28 | 166,000 | 3.200 | AA-(NICE신용평가) AA-(한국기업평가) AA-(한국신용정보) |
2026.05.28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KB금융지주 | 조건부자본증권 | 공모 | 2021.05.28 | 110,000 | 3.600 | AA-(NICE신용평가) AA-(한국기업평가) AA-(한국신용정보) |
2031.05.28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합 계 | - | - | - | 1,266,000 | - | - | - | - | - |
(2)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6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5.02.26 | 2022.02.26 | 30,000 | 2015.02.25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9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5.06.23 | 2022.06.23 | 150,000 | 2015.06.22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12-3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5.11.27 | 2022.11.27 | 50,000 | 2015.11.26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14-2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5.12.09 | 2022.12.09 | 30,000 | 2015.12.08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15-3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6.05.12 | 2026.05.12 | 200,000 | 2016.05.11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16-3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6.05.27 | 2023.05.27 | 150,000 | 2016.05.26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18-2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6.07.25 | 2021.07.25 | 110,000 | 2016.07.22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18-3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6.07.25 | 2026.07.25 | 80,000 | 2016.07.22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19-2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6.08.25 | 2021.08.25 | 100,000 | 2016.08.24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19-3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6.08.25 | 2026.08.25 | 120,000 | 2016.08.24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20-2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6.11.28 | 2021.11.28 | 50,000 | 2016.11.25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22-2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7.02.28 | 2022.02.28 | 110,000 | 2017.02.27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25-3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7.05.24 | 2022.05.24 | 270,000 | 2017.05.23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25-4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7.05.24 | 2027.05.24 | 80,000 | 2017.05.23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26-1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7.06.27 | 2022.06.27 | 50,000 | 2017.06.26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26-2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7.06.27 | 2024.06.27 | 200,000 | 2017.06.26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27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7.07.19 | 2024.07.19 | 100,000 | 2017.07.18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28-1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7.08.30 | 2022.08.30 | 60,000 | 2017.08.29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28-2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7.08.30 | 2024.08.30 | 30,000 | 2017.08.29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28-3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7.08.30 | 2027.08.30 | 60,000 | 2017.08.29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29-1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7.09.19 | 2022.09.19 | 150,000 | 2017.09.18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29-2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7.09.19 | 2024.09.19 | 110,000 | 2017.09.18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1-2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8.02.28 | 2023.02.28 | 50,000 | 2018.02.27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1-3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8.02.28 | 2028.02.28 | 60,000 | 2018.02.27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2-2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8.04.06 | 2023.04.06 | 80,000 | 2018.04.05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2-3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8.04.06 | 2028.04.06 | 20,000 | 2018.04.05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3-1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8.06.12 | 2023.06.12 | 100,000 | 2018.06.11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3-2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8.06.12 | 2028.06.12 | 30,000 | 2018.06.11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4-1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8.07.25 | 2021.07.23 | 40,000 | 2018.07.24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4-2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8.07.25 | 2023.07.25 | 70,000 | 2018.07.24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4-3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8.07.25 | 2025.07.25 | 20,000 | 2018.07.24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4-4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8.07.25 | 2028.07.25 | 20,000 | 2018.07.24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5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8.10.05 | 2023.10.05 | 120,000 | 2018.10.04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6-1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9.02.22 | 2022.02.22 | 120,000 | 2019.02.21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6-2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9.02.22 | 2024.02.22 | 230,000 | 2019.02.21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6-3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9.02.22 | 2029.02.22 | 60,000 | 2019.02.21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7-1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9.03.15 | 2024.03.15 | 140,000 | 2019.03.14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7-2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9.03.15 | 2029.03.15 | 70,000 | 2019.03.14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19.05.02 | - | 350,000 | 2019.04.17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19.05.02 | - | 50,000 | 2019.04.17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8-1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9.06.19 | 2026.06.19 | 80,000 | 2019.06.18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8-2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9.06.19 | 2029.06.19 | 120,000 | 2019.06.18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9-1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9.10.15 | 2024.10.15 | 80,000 | 2019.10.14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9-2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9.10.15 | 2029.10.15 | 40,000 | 2019.10.14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0-1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9.12.04 | 2024.12.04 | 70,000 | 2019.12.03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0-2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19.12.04 | 2029.12.04 | 30,000 | 2019.12.03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1-1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20.01.16 | 2023.01.16 | 110,000 | 2020.01.15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1-2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20.01.16 | 2025.01.16 | 100,000 | 2020.01.15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1-3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20.01.16 | 2030.01.16 | 40,000 | 2020.01.15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
2020.02.18 | 2030.02.18 | 370,000 | 2020.02.06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
2020.02.18 | 2035.02.18 | 30,000 | 2020.02.06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0.05.08 | - | 325,000 | 2020.04.23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0.05.08 | - | 75,000 | 2020.04.23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2-1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20.5.13 | 2025.05.13 | 130,000 | 2020.05.12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2-2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20.5.13 | 2030.05.13 | 70,000 | 2020.05.12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3-1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20.6.16 | 2023.06.16 | 50,000 | 2020.06.15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3-2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20.6.16 | 2025.06.16 | 110,000 | 2020.06.15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3-3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20.6.16 | 2030.06.16 | 50,000 | 2020.06.15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0.07.14 | - | 370,000 | 2020.07.02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0.07.14 | - | 30,000 | 2020.07.02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4-1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20.08.11 | 2022.08.11 | 80,000 | 2020.08.10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4-2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20.08.11 | 2023.08.11 | 50,000 | 2020.08.10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4-3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20.08.11 | 2024.08.09 | 30,000 | 2020.08.10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4-4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20.08.11 | 2027.08.11 | 20,000 | 2020.08.10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0.10.20 | - | 435,000 | 2020.10.07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0.10.20 | - | 65,000 | 2020.10.07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5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20.11.23 | 2023.11.23 | 60,000 | 2020.11.20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3.19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6-1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21.01.14 | 2023.01.13 | 160,000 | 2021.01.13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기일 미도래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6-2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21.01.14 | 2026.01.14 | 30,000 | 2021.01.13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기일 미도래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6-3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21.01.14 | 2028.01.14 | 10,000 | 2021.01.13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기일 미도래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6-4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21.01.14 | 2031.01.14 | 100,000 | 2021.01.13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기일 미도래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5-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1.02.19 | - | 420,000 | 2021.02.04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기일 미도래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5-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1.02.19 | - | 60,000 | 2021.02.04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기일 미도래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5-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1.02.19 | - | 120,000 | 2021.02.04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기일 미도래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7회 무보증 이권부 공모사채 |
2021.02.24 | 2023.02.24 | 90,000 | 2021.02.23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29.2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이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미발생)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기일 미도래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6-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1.05.28 | - | 166,000 | 2021.05.17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기일 미도래 |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6-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1.05.28 | - | 110,000 | 2021.05.17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기일 미도래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3) 채무증권 만기별 미상환 잔액
1)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350,000 | 150,000 | 500,000 |
사모 | 49,000 | 1,072,173 | 1,693,400 | 818,200 | 355,000 | - | - | - | 3,987,773 | |
합계 | 49,000 | 1,072,173 | 1,693,400 | 818,200 | 355,000 | - | 350,000 | 150,000 | 4,487,773 |
- 개별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2)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200,000 | 200,000 |
사모 | 423,510 | 580,197 | 1,029,842 | - | - | 2,033,549 | 6,553,782 | 4,520,233 | |
합계 | 423,510 | 580,197 | 1,029,842 | - | - | 2,033,549 | 6,753,782 | 4,720,233 |
- 개별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3) 회사채 미상환 잔액
- 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17,722,190 | 13,114,273 | 7,879,590 | 5,835,000 | 3,880,590 | 6,292,500 | 627,700 | 55,351,843 |
사모 | 1,682,956 | 866,495 | 583,195 | 296,500 | 153,680 | 130,000 | - | 3,712,826 | |
합계 | 19,405,146 | 13,980,768 | 8,462,785 | 6,131,500 | 4,034,270 | 6,422,500 | 627,700 | 59,064,669 |
- 개별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1,030,000 | 1,160,000 | 870,000 | 760,000 | 330,000 | 1,080,000 | - | 5,230,000 |
사모 | - | - | - | 240,000 | - | - | - | 240,000 | |
합계 | 1,030,000 | 1,160,000 | 870,000 | 1,000,000 | 330,000 | 1,080,000 | - | 5,470,000 |
4)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577,700 | 577,700 |
사모 | - | - | - | - | - | 400,000 | - | 400,000 | |
합계 | - | - | - | - | - | 400,000 | 577,700 | 977,700 |
- 개별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5)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4,573,500 | 80,000 | - | 2,576,000 | 7,229,500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4,573,500 | 80,000 | - | 2,576,000 | 7,229,500 |
- 개별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370,000 | 30,000 | - | 2,576,000 | 2,976,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370,000 | 30,000 | - | 2,576,000 | 2,976,000 |
[KB국민은행]
(1)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국민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1.01.05 | 54,155 | 0.54 | Aa3/-/- (Moody's/ S&P/Fitch) |
2022.01.06 | 미상환 | SG |
국민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1.01.13 | 32,997 | 0.51 | Aa3/-/- (Moody's/ S&P/Fitch) |
2022.01.14 | 미상환 | SMBC |
국민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1.01.13 | 54,995 | 0.51 | Aa3/-/- (Moody's/ S&P/Fitch) |
2022.01.14 | 미상환 | SG |
국민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1.01.15 | 55,015 | 0.99 | Aa3/-/- (Moody's/ S&P/Fitch) |
2026.01.15 | 미상환 | CA-CIB |
국민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1.01.19 | 55,220 | 0.51 | Aa3/-/- (Moody's/ S&P/Fitch) |
2022.01.20 | 미상환 | SG |
국민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1.01.19 | 22,088 | 0.99 | Aa3/-/- (Moody's/ S&P/Fitch) |
2026.01.19 | 미상환 | JPM |
국민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1.20 | 300,000 | 0.85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
2022.01.20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국민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1.01.20 | 33,063 | 0.54 | Aa3/-/- (Moody's/ S&P/Fitch) |
2022.07.20 | 미상환 | SMBC |
국민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1.02.01 | 55,860 | 0.54 | Aa3/-/- (Moody's/ S&P/Fitch) |
2023.02.01 | 미상환 | CA-CIB |
국민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1.02.01 | 33,516 | 0.98 | Aa3/-/- (Moody's/ S&P/Fitch) |
2026.02.01 | 미상환 | ING |
국민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1.02.03 | 223,320 | SOFR+ 0.45 |
Aa3/A+/- (Moody's/ S&P/Fitch) |
2022.08.03 | 미상환 | BOA |
국민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1.02.08 | 44,960 | 0.5 | Aa3/-/- (Moody's/ S&P/Fitch) |
2023.02.08 | 미상환 | MIZUHO |
국민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1.02.17 | 39,589 | 0.9 | Aa3/-/- (Moody's/ S&P/Fitch) |
2026.02.17 | 미상환 | MIZUHO |
국민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1.02.17 | 54,985 | 0.45 | Aa3/-/- (Moody's/ S&P/Fitch) |
2022.02.18 | 미상환 | SG |
국민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2.18 | 300,000 | 0.99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
2023.02.18 | 미상환 | 삼성증권 |
국민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1.02.18 | 33,231 | 0.46 | Aa3/-/- (Moody's/ S&P/Fitch) |
2022.02.22 | 미상환 | CA-CIB |
국민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1.02.19 | 55,285 | 0.45 | Aa3/A+/- (Moody's/ S&P/Fitch) |
2022.02.21 | 미상환 | BNP |
국민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1.02.23 | 55,325 | 0.45 | Aa3/-/- (Moody's/ S&P/Fitch) |
2022.02.24 | 미상환 | SG |
국민은행 | 조건부자본증권 | 공모 | 2021.02.26 | 500,000 | 2.26 | 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
2031.02.26 | 미상환 | 한양증권 한국투자증권 |
국민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3.05 | 350,000 | 0.99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
2023.03.05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국민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3.17 | 100,000 | 0.89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
2022.03.17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국민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4.02 | 470,000 | 0.96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
2022.10.02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국민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1.04.16 | 8,548 | 3.05 | Aa3/-/- (Moody's/ S&P/Fitch) |
2022.04.18 | 미상환 | SC |
국민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1.04.16 | 17,096 | 3.05 | Aa3/-/- (Moody's/ S&P/Fitch) |
2022.04.19 | 미상환 | BOA |
국민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1.04.28 | 17,154 | 3.00 | Aa3/-/- (Moody's/ S&P/Fitch) |
2022.04.29 | 미상환 | SC |
국민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5.06 | 560,550 | 1.38 | Aa3/A+/- (Moody's/ S&P/Fitch) |
2026.05.06 | 미상환 | BOA, CA-CIB, HSBC, KB Sec HK, SG, SC |
국민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1.05.14 | 17,521 | 3.00 | Aa3/-/- (Moody's/ S&P/Fitch) |
2022.05.16 | 미상환 | SG |
국민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1.05.25 | 17,531 | 3.00 | Aa3/-/- (Moody's/ S&P/Fitch) |
2022.05.26 | 미상환 | CA-CIB |
국민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5.26 | 350,000 | 0.80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
2022.05.26 | 미상환 | 삼성증권 |
국민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6.03 | 300,000 | 1M CD +0.14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
2022.06.03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국민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1.06.07 | 17,452 | 3.00 | Aa3/A+/- (Moody's/ S&P/Fitch) |
2022.06.08 | 미상환 | MIZUHO |
국민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6.10 | 350,000 | 1M CD +0.15%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
2022.06.10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국민은행 | 조건부자본증권 | 공모 | 2021.06.17 | 330,000 | 2.58 | 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
2031.06.17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그레이트포레스트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1.05 | 20,500 | 1.19 | A1(한국기업평가) | 2021.04.05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퓨처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1.05 | 30,000 | 1.19 | A1(한국기업평가) | 2021.04.05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한독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1.07 | 30,000 | 1.11 | A1(한국신용평가) | 2021.04.07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리브엘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1.11 | 50,000 | 1.06 | A1(한국기업평가) | 2021.04.12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이노제이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1.12 | 30,000 | 1.06 | A1(한국기업평가) | 2021.04.12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만촌해링턴(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1.18 | 18,600 | 1.03 | A1(한국기업평가) | 2021.04.16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청라힐(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1.21 | 60,000 | 1.04 | A1(한국기업평가) | 2021.04.21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쏘시오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1.22 | 30,000 | 1.03 | A1(한국기업평가) | 2021.04.22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인더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1.25 | 20,000 | 1.03 | A1(한국기업평가) | 2021.04.26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씨제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1.25 | 35,000 | 1.03 | A1(한국신용평가) | 2021.04.26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그레이트베어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1.25 | 90,000 | 1.03 | A1(한국기업평가) | 2021.04.23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엘디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1.28 | 23,200 | 1.04 | A1(한국기업평가) | 2021.04.28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펜타(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1.28 | 17,440 | 1.02 | A1(한국기업평가) | 2021.02.26 | 상환 | KB국민은행 |
실버인베스트먼트제이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01 | 20,000 | 1.01 | A1(한국기업평가) | 2021.04.29 | 상환 | KB증권 |
실버인베스트먼트제이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01 | 30,000 | 1.02 | A1(한국기업평가) | 2021.04.29 | 상환 | KB증권 |
라이언모빌리티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01 | 50,000 | 1.01 | A1(한국신용평가) | 2021.04.30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헤라클레스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04 | 25,000 | 1.02 | A1(한국기업평가) | 2021.05.04 | 상환 | KB국민은행 |
(유)엘오지제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17 | 24,300 | 0.98 | A1(한국기업평가) | 2021.05.17 | 상환 | KB증권 |
케이비하림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19 | 30,000 | 0.96 | A1(한국기업평가) | 2021.05.20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리브에이치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22 | 30,000 | 0.96 | A1(한국기업평가) | 2021.05.20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화성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22 | 8,850 | 0.96 | A1(한국기업평가) | 2021.05.21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화성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22 | 6,850 | 2.50 | A1(한국기업평가) | 2021.05.21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케미칼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22 | 50,000 | 0.96 | A1(한국기업평가) | 2021.05.20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엘인천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23 | 100,000 | 0.97 | A1(나이스신용평가) | 2021.05.24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알미늄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24 | 50,000 | 0.96 | A1(한국기업평가) | 2021.05.24 | 상환 | KB국민은행 |
범어랜드마크제이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26 | 28,038 | 2.39 | A1(한국기업평가) | 2021.05.26 | 상환 | KB국민은행 |
범어랜드마크제이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26 | 29,962 | 0.95 | A1(한국기업평가) | 2021.05.26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펜타(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26 | 17,440 | 0.93 | A1(한국기업평가) | 2021.03.29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에스티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02 | 30,000 | 0.95 | A1(한국신용평가) | 2021.05.31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유진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02 | 10,000 | 0.95 | A1(한국기업평가) | 2021.05.31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이글스제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05 | 50,000 | 0.95 | A1(한국신용평가) | 2021.06.07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에이치제육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08 | 50,000 | 0.95 | A1(한국기업평가) | 2021.06.07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이글스제일차(주)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08 | 30,000 | 0.95 | A1(한국기업평가) | 2021.06.08 | 상환 | KB국민은행 |
에스엘티감삼㈜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1 | 12,800 | 0.96 | A1(한국기업평가) | 2021.06.11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플러스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2 | 200,000 | 0.96 | A1(한국기업평가) | 2021.06.14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해피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5 | 50,000 | 0.97 | A1(한국기업평가) | 2021.06.14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동인센트럴(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7 | 20,000 | 0.96 | A1(한국기업평가) | 2021.06.17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인더제이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9 | 20,000 | 0.96 | A1(한국기업평가) | 2021.06.21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디타워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23 | 50,000 | 0.98 | A1(한국기업평가) | 2021.06.23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퍼스트파크(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24 | 33,000 | 0.98 | A1(한국기업평가) | 2021.05.24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이글스제이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24 | 50,000 | 0.97 | A1(한국신용평가) | 2021.06.24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에이치제사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26 | 24,000 | 0.98 | A1(한국기업평가) | 2021.06.28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엠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29 | 30,000 | 0.98 | A1(한국신용평가) | 2021.06.28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에이치스틸(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29 | 150,000 | 0.98 | A1(한국기업평가) | 2021.06.28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펜타(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29 | 17,440 | 0.94 | A1(한국기업평가) | 2021.04.28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윈체스트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29 | 18,500 | 0.98 | A1(한국기업평가) | 2021.06.29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범천랜드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30 | 23,600 | 0.98 | A1(한국기업평가) | 2021.06.30 | 상환 | KB국민은행 |
리브에이치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30 | 32,500 | 0.98 | A1(한국기업평가) | 2021.06.30 | 상환 | KB국민은행 |
리브에이치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30 | 17,500 | 2.44 | A1(한국기업평가) | 2021.06.30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동인센트럴제일호(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31 | 19,533 | 0.97 | A1(한국신용평가) | 2021.04.30 | 상환 | KB국민은행 |
그레이트포레스트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05 | 19,000 | 0.95 | A1(한국기업평가) | 2021.07.05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퓨처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05 | 30,000 | 0.95 | A1(한국기업평가) | 2021.06.30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한독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07 | 30,000 | 0.95 | A1(한국신용평가) | 2021.07.07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이노제이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12 | 30,000 | 0.94 | A1(한국기업평가) | 2021.07.12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리브엘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12 | 50,000 | 0.94 | A1(한국기업평가) | 2021.07.12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수창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12 | 65,000 | 0.92 | A1(한국기업평가) | 2021.05.12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엘씨씨제이차 (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13 | 45,000 | 1.04 | A1(한국신용평가) | 2022.04.12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만촌해링턴(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16 | 18,600 | 0.91 | A1(한국기업평가) | 2021.07.16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리버카운티(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19 | 62,000 | 0.91 | A1(한국기업평가) | 2021.07.19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부암삼정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0 | 50,000 | 0.90 | A1(한국기업평가) | 2021.07.20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청라힐(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1 | 40,000 | 0.90 | A1(한국기업평가) | 2021.07.21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청라힐(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1 | 20,000 | 0.91 | A1(한국기업평가) | 2021.07.21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쏘시오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2 | 20,000 | 0.90 | A1(한국기업평가) | 2021.07.22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쏘시오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2 | 10,000 | 0.90 | A1(한국기업평가) | 2021.07.22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그레이트베어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3 | 90,000 | 1.03 | A1(한국기업평가) | 2021.07.23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인더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6 | 10,000 | 0.90 | A1(한국기업평가) | 2021.07.26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씨제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6 | 35,000 | 0.90 | A1(한국신용평가) | 2021.07.26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엘디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8 | 25,000 | 0.89 | A1(한국기업평가) | 2021.07.28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펜타(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8 | 17,440 | 0.87 | A1(한국기업평가) | 2021.05.28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금정힐(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9 | 58,200 | 0.88 | A1(한국신용평가) | 2021.07.29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엘이피제이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9 | 70,000 | 0.88 | A1(한국기업평가) | 2021.07.29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라이언모빌리티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30 | 50,000 | 0.88 | A1(한국신용평가) | 2021.07.30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동인센트럴제일호(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30 | 19,533 | 0.88 | A1(한국신용평가) | 2021.07.30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헤라클레스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04 | 25,000 | 0.87 | A1(한국기업평가) | 2021.08.04 | 미상환 | KB국민은행 |
리브에이치제이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0 | 30,000 | 0.86 | A1(한국기업평가) | 2021.08.10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수창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2 | 65,000 | 0.79 | A1(한국기업평가) | 2021.06.14 | 상환 | KB국민은행 |
(유)엘오지제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7 | 24,300 | 0.81 | A1(한국기업평가) | 2021.08.17 | 미상환 | KB증권 |
케이비리브에이치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0 | 30,000 | 0.81 | A1(한국기업평가) | 2021.08.20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케미칼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0 | 50,000 | 0.81 | A1(한국기업평가) | 2021.08.20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하림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0 | 30,000 | 0.81 | A1(한국기업평가) | 2021.08.19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화성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1 | 15,700 | 0.80 | A1(한국기업평가) | 2021.08.23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엘인천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4 | 100,000 | 0.82 | A1(나이스신용평가) | 2021.08.23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퍼스트파크(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4 | 33,000 | 0.78 | A1(한국기업평가) | 2021.06.24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알미늄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4 | 50,000 | 0.81 | A1(한국기업평가) | 2021.08.24 | 미상환 | KB국민은행 |
범어랜드마크제이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6 | 28,038 | 2.39 | A1(한국기업평가) | 2021.08.26 | 미상환 | KB국민은행 |
범어랜드마크제이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6 | 28,962 | 0.82 | A1(한국기업평가) | 2021.08.26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제이티캐피탈제칠차 유동화전문(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7 | 29,800 | 0.80 | A1(한국기업평가) | 2021.06.28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펜타(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8 | 18,740 | 0.80 | A1(한국기업평가) | 2021.06.28 | 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성내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8 | 100,300 | 1.06 | A1(한국신용평가) | 2021.08.30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에스티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31 | 30,000 | 0.84 | A1(한국신용평가) | 2021.08.30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유진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31 | 10,000 | 0.85 | A1(한국기업평가) | 2021.08.30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프라이드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2 | 50,000 | 0.83 | A1(한국신용평가) | 2021.09.02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에이치제육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7 | 50,000 | 0.83 | A1(한국기업평가) | 2021.09.06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이글스제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7 | 50,000 | 0.83 | A1(한국신용평가) | 2021.09.06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이글스제일차(주)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8 | 30,000 | 0.83 | A1(한국기업평가) | 2021.09.08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에스엘티감삼㈜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1 | 13,100 | 0.87 | A1(한국기업평가) | 2021.09.10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해피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4 | 25,000 | 0.88 | A1(한국기업평가) | 2021.09.14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해피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4 | 25,000 | 0.87 | A1(한국기업평가) | 2021.09.14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플러스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4 | 160,000 | 0.88 | A1(한국기업평가) | 2021.09.13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플러스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4 | 40,000 | 0.87 | A1(한국기업평가) | 2021.09.13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수창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4 | 54,800 | 0.86 | A1(한국기업평가) | 2021.07.12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동인센트럴(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7 | 20,000 | 1.01 | A1(한국기업평가) | 2021.09.17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인더제이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1 | 20,000 | 1.04 | A1(한국기업평가) | 2021.09.23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디타워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3 | 50,000 | 1.07 | A1(한국기업평가) | 2021.09.23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퍼스트파크(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4 | 21,000 | 1.05 | A1(한국기업평가) | 2021.07.26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이글스제이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4 | 50,000 | 1.07 | A1(한국신용평가) | 2021.09.24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에이치제사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8 | 18,000 | 1.08 | A1(한국기업평가) | 2021.09.27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에이치스틸(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8 | 110,000 | 1.09 | A1(한국기업평가) | 2021.09.28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에이치스틸(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8 | 40,000 | 1.08 | A1(한국기업평가) | 2021.09.28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펜타(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8 | 19,940 | 1.06 | A1(한국기업평가) | 2021.07.28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제이티캐피탈제칠차 유동화전문(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8 | 28,100 | 1.06 | A1(한국기업평가) | 2021.07.27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윈체스트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9 | 33,500 | 1.09 | A1(한국기업평가) | 2021.09.29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랜드스케이프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9 | 100,000 | 1.09 | A1(한국기업평가) | 2021.07.29 | 미상환 | KB국민은행 |
케이비범천랜드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30 | 19,700 | 1.14 | A1(한국기업평가) | 2021.09.30 | 미상환 | KB국민은행 |
리브에이치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30 | 32,500 | 1.14 | A1(한국기업평가) | 2021.09.30 | 미상환 | KB국민은행 |
리브에이치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30 | 17,500 | 2.37 | A1(한국기업평가) | 2021.09.30 | 미상환 | KB국민은행 |
합 계 | - | - | - | 9,445,262 | - | - | - | - | - |
주1) 외화표시채권의 권면총액을 원화로 환산 시 환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 상환된 채권 : 상환일 매매기준율 1회차 적용
- 미상환된 채권 : 발행일 매매기준율 1회차 적용
(2)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 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채무증권의 만기별 미상환 잔액
1)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49,000 | 882,173 | 1,303,400 | 103,200 | 45,000 | - | - | - | 2,382,773 | |
합계 | 49,000 | 882,173 | 1,303,400 | 103,200 | 45,000 | - | - | - | 2,382,773 |
주) 상기 금액은 은행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그레이트포레스트제일차(유) 등이 발행한 유동화 기업어음으로
연결재무제표 주석에는 '16.사채' 에 포함되어 있음
- 개별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2) 단기사채 미상환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3) 회사채 미상환 잔액
- 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9,587,190 | 4,669,273 | 1,109,590 | 1,585,000 | 1,337,210 | 4,423,500 | 627,700 | 23,339,463 |
사모 | 1,180,956 | 497,200 | 106,220 | 56,500 | 153,680 | - | - | 1,994,556 | |
합계 | 10,768,146 | 5,166,473 | 1,215,810 | 1,641,500 | 1,490,890 | 4,423,500 | 627,700 | 25,334,019 |
-개별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9,555,990 | 4,634,000 | 1,000,000 | 1,585,000 | 1,337,210 | 4,423,500 | 627,700 | 23,163,400 |
사모 | 1,180,956 | 497,200 | 106,220 | 56,500 | 153,680 | - | - | 1,994,556 | |
합계 | 10,736,946 | 5,131,200 | 1,106,220 | 1,641,500 | 1,490,890 | 4,423,500 | 627,700 | 25,157,956 |
주) 외화표시채권의 원화환산율은 기준일 1회차 매매기준율 적용 (단,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원화환산율은
발행일 1회차 매매기준율 적용)
4)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577,700 | 577,700 | |
사모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577,700 | 577,700 |
주1)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원화환산율은 발행일 1회차 매매기준율 적용
주2) 사채만기일이 영구적 형태로 30년 초과 항목에 기재
5)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4,203,500 |
50,000 |
- | - | 4,253,500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4,203,500 |
50,000 |
- | - | 4,253,500 |
주) 외화표시채권의 원화환산율은 기준일 1회차 매매기준율 적용
[KB증권]
(1)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KB증권 | 회사채 | 공모 | 2018.03.09 | 210,000 | 3.02 | AA (NICE신평/한기평/한신평) | 2023.03.09 | 미상환 | - |
KB증권 | 회사채 | 공모 | 2018.06.12 | 250,000 | 2.69 | AA+(한기평), AA(NICE신평/한신평) | 2021.06.11 | 상환 | - |
KB증권 | 회사채 | 공모 | 2019.04.18 | 250,000 | 2.00 | AA+(한기평), AA(NICE신평/한신평) | 2022.04.18 | 미상환 | - |
KB증권 | 회사채 | 공모 | 2019.04.18 | 250,000 | 2.09 | AA+(한기평), AA(NICE신평/한신평) | 2024.04.18 | 미상환 | - |
KB증권 | 회사채 | 공모 | 2019.06.14 | 100,000 | 1.74 | AA+(한기평/한신평), AA(NICE신평) | 2022.06.14 | 미상환 | - |
KB증권 | 회사채 | 공모 | 2019.06.14 | 150,000 | 1.80 | AA+(한기평/한신평), AA(NICE신평) | 2024.06.14 | 미상환 | - |
KB증권 | 회사채 | 공모 | 2020.06.11 | 130,000 | 1.54 | AA+(한기평/한신평), AA(NICE신평) | 2023.06.09 | 미상환 | - |
KB증권 | 회사채 | 공모 | 2020.06.11 | 170,000 | 1.45 | AA+(한기평/한신평), AA(NICE신평) | 2022.06.10 | 미상환 | - |
KB증권 | 회사채 | 공모 | 2021.03.04 | 110,000 | 1.31 | AA+(한기평/한신평), AA(NICE신평) | 2024.03.04 | 미상환 | - |
KB증권 | 회사채 | 공모 | 2021.03.04 | 120,000 | 1.70 | AA+(한기평/한신평), AA(NICE신평) | 2026.03.04 | 미상환 | - |
KB증권 | 회사채 | 공모 | 2021.04.23 | 300,000 | 1.53 | AA+(한기평/한신평), AA(NICE신평) | 2024.04.23 | 미상환 | - |
KB증권 | 회사채 | 공모 | 2021.04.23 | 200,000 | 1.94 | AA+(한기평/한신평), AA(NICE신평) | 2026.04.23 | 미상환 | - |
엠에스세종제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9 | 10,000 | 1.20 | A1(한신평/한기평) | 2021.05.18 | 상환 | - |
엠에스세종제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8 | 10,000 | 1.10 | A1(한신평/한기평) | 2021.08.18 | 미상환 | - |
케이비유케이센터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6 | 10,200 | 1.25 | A1(한신평/ NICE신평) | 2021.05.21 | 상환 | - |
케이비유케이센터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0 | 2,100 | 1.10 | A1(한신평/ NICE신평) | 2021.06.21 | 상환 | - |
케이비유케이센터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1 | 10,200 | 1.10 | A1(한신평/ NICE신평) | 2021.06.21 | 상환 | - |
케이비유케이센터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1 | 12,300 | 1.20 | A1(한신평/ NICE신평) | 2021.08.27 | 미상환 | - |
크레센도무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6 | 20,000 | 1.22 | A1(한신평,한기평) | 2021.05.16 | 상환 | - |
에이블권선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6 | 31,197 | 1.2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2.26 | 상환 | - |
에이블권선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6 | 31,197 | 1.1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3.26 | 상환 | - |
에이블권선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6 | 31,197 | 1.1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4.26 | 상환 | - |
에이블권선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6 | 31,197 | 1.1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5.26 | 상환 | - |
에이블권선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6 | 31,197 | 1.0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6.28 | 상환 | - |
에이블권선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8 | 31,198 | 1.2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7.26 | 미상환 | - |
그레이트지엠제십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1 | 13,010 | 1.2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3.01 | 상환 | - |
그레이트지엠제십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2 | 13,010 | 1.1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4.01 | 상환 | - |
에이제이에이치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6 | 10,500 | 1.20 | A1(한신평/ NICE신평) | 2021.05.26 | 상환 | - |
에이제이에이치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6 | 10,200 | 1.10 | A1(한신평/ NICE신평) | 2021.08.26 | 미상환 | - |
에이블유투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8 | 10,000 | 1.2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6.07 | 상환 | - |
에이블유투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7 | 10,000 | 1.1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9.07 | 미상환 | - |
파라다이스영종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7 | 20,000 | 1.20 | A1(한신평/ NICE신평) | 2021.06.17 | 상환 | - |
파라다이스영종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7 | 20,000 | 1.15 | A1(한신평/ NICE신평) | 2021.09.17 | 미상환 | - |
뉴스타학곡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5 | 3,100 | 1.25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4.06 | 상환 | - |
뉴스타학곡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6 | 3,100 | 1.15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5.06 | 상환 | - |
뉴스타학곡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6 | 2,700 | 1.05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6.07 | 상환 | - |
뉴스타학곡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7 | 2,700 | 1.10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7.06 | 미상환 | - |
송도피세븐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1 | 30,480 | 1.20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6.11 | 상환 | - |
송도피세븐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1 | 27,080 | 1.13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9.11 | 미상환 | - |
뉴스타장현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9 | 4,800 | 1.25 | A1(한기평/ NICE신평) | 2021.04.19 | 상환 | - |
뉴스타아이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7 | 50,700 | 1.2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6.17 | 상환 | - |
뉴스타아이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7 | 50,700 | 1.1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9.17 | 미상환 | - |
이뉴스테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2 | 25,600 | 1.25 | A1(한신평/ NICE신평) | 2021.04.22 | 상환 | - |
이뉴스테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2 | 25,600 | 1.15 | A1(한신평/ NICE신평) | 2021.07.22 | 미상환 | - |
에이블당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5 | 17,200 | 1.25 | A1(한기평/ NICE신평) | 2021.04.06 | 상환 | - |
에이블당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6 | 17,200 | 1.15 | A1(한기평/ NICE신평) | 2021.05.06 | 상환 | - |
에이블당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6 | 17,200 | 1.10 | A1(한기평/ NICE신평) | 2021.08.06 | 미상환 | - |
에스제이종로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06 | 68,000 | 1.35 | A1(한신평/서신평) | 2021.04.06 | 상환 | - |
에스제이종로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6 | 67,700 | 1.20 | A1(한신평/서신평) | 2021.07.06 | 미상환 | - |
뉴스타천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6 | 6,200 | 1.2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5.26 | 상환 | - |
뉴스타천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6 | 6,200 | 1.0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6.28 | 상환 | - |
뉴스타천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8 | 6,200 | 1.2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9.27 | 미상환 | - |
뉴스타디에스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6 | 15,000 | 1.20 | A1(한기평/ NICE신평) | 2021.05.26 | 상환 | - |
폴라이에이치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7 | 26,400 | 1.15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5.06 | 상환 | - |
뉴스타디에스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6 | 37,000 | 1.20 | A1(한기평/ NICE신평) | 2021.05.26 | 상환 | - |
폴라이에이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7 | 26,400 | 1.15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5.06 | 상환 | - |
에이블용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5 | 800 | 1.20 | A1(한기평/ NICE신평) | 2021.03.08 | 상환 | - |
에이블용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8 | 6,300 | 1.20 | A1(한기평/ NICE신평) | 2021.06.07 | 상환 | - |
에이블용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7 | 6,300 | 1.10 | A1(한기평/ NICE신평) | 2021.09.06 | 미상환 | - |
뉴스타와니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8 | 7,900 | 1.25 | A1(한신평/한기평) | 2021.04.16 | 상환 | - |
에이블감삼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0 | 17,000 | 1.20 | A1(한기평/ NICE신평) | 2021.05.10 | 상환 | - |
에이블감삼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0 | 17,000 | 1.05 | A1(한기평/ NICE신평) | 2021.05.13 | 상환 | - |
에이블감삼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3 | 17,000 | 1.10 | A1(한기평/ NICE신평) | 2021.08.13 | 미상환 | - |
송도피파이브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0 | 116,906 | 1.2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5.10 | 상환 | - |
송도피파이브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0 | 119,797 | 1.1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8.10 | 미상환 | - |
에이블성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8 | 8,313 | 1.2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5.28 | 상환 | - |
에이블대포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8 | 1,200 | 1.15 | A1(한기평/나이스) | 2021.03.05 | 상환 | - |
에이블대포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5 | 700 | 1.20 | A1(한기평/나이스) | 2021.06.04 | 상환 | - |
에이블모종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2 | 49,000 | 1.1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4.02 | 상환 | - |
에이블알리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1 | 17,600 | 1.20 | A1(한기평/나이스) | 2021.03.02 | 상환 | - |
에이블알리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2 | 17,600 | 1.15 | A1(한기평/나이스) | 2021.03.30 | 상환 | - |
에이블알리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30 | 17,600 | 1.15 | A1(한기평/나이스) | 2021.04.30 | 상환 | - |
에이블알리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30 | 15,400 | 1.15 | A1(한기평/나이스) | 2021.07.30 | 미상환 | - |
케이비안성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30 | 36,000 | 1.15 | A1(한기평/ NICE신평) | 2021.05.31 | 상환 | - |
케이비안성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31 | 36,000 | 1.05 | A1(한기평/ NICE신평) | 2021.06.30 | 상환 | - |
케이비안성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30 | 37,500 | 1.25 | A1(한기평/ NICE신평) | 2021.07.01 | 미상환 | - |
폴라이에이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07 | 29,900 | 1.30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2.08 | 상환 | - |
폴라이에이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8 | 29,900 | 1.15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3.08 | 상환 | - |
폴라이에이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8 | 26,400 | 1.15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4.07 | 상환 | - |
폴라이에이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7 | 26,400 | 1.15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5.06 | 상환 | - |
폴라이에이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6 | 26,400 | 1.05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6.07 | 상환 | - |
폴라이에이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7 | 22,800 | 1.10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7.07 | 미상환 | - |
폴라이에이치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07 | 29,900 | 1.30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2.08 | 상환 | - |
폴라이에이치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8 | 29,900 | 1.15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3.08 | 상환 | - |
폴라이에이치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8 | 26,400 | 1.15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4.07 | 상환 | - |
폴라이에이치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7 | 26,400 | 1.15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5.06 | 상환 | - |
폴라이에이치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6 | 26,400 | 1.05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6.07 | 상환 | - |
폴라이에이치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7 | 22,800 | 1.10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7.07 | 미상환 | - |
뉴스타디에스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6 | 15,000 | 1.10 | A1(한기평/ NICE신평) | 2021.08.26 | 미상환 | - |
뉴스타디에스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6 | 37,000 | 1.10 | A1(한기평/ NICE신평) | 2021.08.26 | 미상환 | - |
에이블공평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6 | 11,500 | 1.23 | A1(한기평/NICE) | 2021.06.26 | 상환 | - |
에이블공평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6 | 11,700 | 1.25 | A1(한기평/NICE) | 2021.09.28 | 미상환 | - |
에이블대농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8 | 22,000 | 1.25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3.17 | 상환 | - |
에이블대농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7 | 22,000 | 1.15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4.19 | 상환 | - |
뉴스타침산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5 | 7,800 | 1.20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2.25 | 상환 | - |
뉴스타침산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5 | 7,800 | 1.15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3.24 | 상환 | - |
뉴스타침산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4 | 7,800 | 1.15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4.29 | 상환 | - |
에이블포시시아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2 | 12,000 | 1.23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5.22 | 상환 | - |
에이블고림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9 | 17,700 | 1.20 | A1(NICE신평/한신평) | 2021.02.19 | 상환 | - |
에이블고림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9 | 19,400 | 1.15 | A1(NICE신평/한신평) | 2021.03.19 | 상환 | - |
에이블고림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9 | 19,400 | 1.15 | A1(NICE신평/한신평) | 2021.04.19 | 상환 | - |
에이블고림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9 | 19,400 | 1.10 | A1(NICE신평/한신평) | 2021.05.20 | 상환 | - |
에이블고림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0 | 20,000 | 1.05 | A1(NICE신평/한신평) | 2021.06.21 | 상환 | - |
에이블고림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1 | 20,000 | 1.20 | A1(NICE신평/한신평) | 2021.07.19 | 미상환 | - |
케이비아산배방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2 | 13,143 | 1.2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6.22 | 상환 | - |
케이비아산배방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2 | 10,514 | 1.2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8.23 | 미상환 | - |
케이비이천물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4 | 36,000 | 1.4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4.23 | 상환 | - |
케이비이천물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4 | 10,000 | 1.2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9.24 | 미상환 | - |
에이블유니시티제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5 | 20,000 | 1.2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6.25 | 상환 | - |
에이블초월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5 | 23,500 | 1.25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4.25 | 상환 | - |
에이블초월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5 | 27,700 | 1.15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7.26 | 미상환 | - |
케이비오산세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8 | 17,200 | 1.2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2.17 | 상환 | - |
케이비오산세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7 | 17,200 | 1.1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3.17 | 상환 | - |
케이비오산세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7 | 17,200 | 1.1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4.19 | 상환 | - |
케이비오산세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9 | 19,600 | 1.1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5.17 | 상환 | - |
케이비오산세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7 | 19,600 | 1.0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6.17 | 상환 | - |
케이비오산세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7 | 15,200 | 1.1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7.19 | 미상환 | - |
에프엔가산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2 | 10,800 | 1.25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1.29 | 상환 | - |
에프엔가산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9 | 5,400 | 1.25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3.23 | 상환 | - |
에프엔가산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3 | 5,400 | 1.20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6.23 | 상환 | - |
에프엔가산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3 | 5,400 | 1.25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9.23 | 미상환 | - |
에이비알마륵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5 | 5,600 | 1.2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2.25 | 상환 | - |
에이비알마륵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5 | 5,600 | 1.1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3.25 | 상환 | - |
에이비알마륵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5 | 5,600 | 1.1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4.26 | 상환 | - |
에이비알마륵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6 | 5,600 | 1.1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5.25 | 상환 | - |
에이비알마륵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5 | 5,600 | 1.0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6.25 | 상환 | - |
에이비알마륵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5 | 5,600 | 1.2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7.26 | 미상환 | - |
뉴스타빌리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9 | 10,500 | 1.15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4.29 | 상환 | - |
뉴스타빌리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9 | 4,500 | 1.10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5.28 | 상환 | - |
뉴스타빌리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8 | 4,500 | 1.05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6.29 | 상환 | - |
뉴스타빌리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9 | 4,750 | 1.25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7.29 | 미상환 | - |
에이블일렉트로닉스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8 | 50,000 | 1.25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2.16 | 상환 | - |
에이블일렉트로닉스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6 | 50,000 | 1.15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3.16 | 상환 | - |
에이블일렉트로닉스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6 | 50,000 | 1.15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4.16 | 상환 | - |
에이블일렉트로닉스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6 | 50,000 | 1.15 | A1(한기평, 한신평) | 2021.07.16 | 미상환 | - |
케이비에코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8 | 14,200 | 1.25 | A1(한신평/나이스신평) | 2021.03.02 | 상환 | - |
케이비에코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2 | 14,200 | 1.15 | A1(한신평/나이스신평) | 2021.03.29 | 상환 | - |
케이비에코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9 | 14,200 | 1.15 | A1(한신평/나이스신평) | 2021.04.28 | 상환 | - |
케이비에코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8 | 14,200 | 1.10 | A1(한신평/나이스신평) | 2021.05.28 | 상환 | - |
케이비에코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8 | 14,200 | 1.05 | A1(한신평/나이스신평) | 2021.06.28 | 상환 | - |
케이비에코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8 | 14,200 | 1.25 | A1(한신평/나이스신평) | 2021.07.28 | 미상환 | - |
에이비알중앙2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1 | 16,400 | 1.2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3.02 | 상환 | - |
에이비알중앙2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2 | 16,500 | 1.1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3.30 | 상환 | - |
에이비알중앙2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30 | 16,500 | 1.1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4.30 | 상환 | - |
에이비알중앙2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30 | 16,500 | 1.1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5.31 | 상환 | - |
에이비알중앙2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31 | 16,600 | 1.0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6.30 | 상환 | - |
에이비알중앙2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30 | 16,600 | 1.2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7.30 | 미상환 | - |
뉴스타금오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4 | 2,500 | 1.20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6.04 | 상환 | - |
뉴스타금오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4 | 2,500 | 1.10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9.03 | 미상환 | - |
케이비통영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2 | 29,000 | 1.1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4.22 | 상환 | - |
케이비통영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2 | 29,000 | 1.1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5.24 | 상환 | - |
케이비통영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4 | 29,000 | 1.0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6.22 | 상환 | - |
케이비통영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2 | 22,410 | 1.2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7.22 | 미상환 | - |
에이블서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3 | 32,100 | 1.1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4.23 | 상환 | - |
에이블서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3 | 32,100 | 1.1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5.14 | 상환 | - |
에이블서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4 | 32,100 | 1.0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6.04 | 상환 | - |
에이블서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4 | 32,100 | 1.0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6.17 | 상환 | - |
에이블서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7 | 32,100 | 1.1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6.23 | 상환 | - |
에이블서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3 | 32,100 | 1.2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7.06 | 미상환 | - |
케이에스베타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6 | 5,500 | 1.15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4.28 | 상환 | - |
케이에스베타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8 | 1,100 | 1.10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5.28 | 상환 | - |
케이에스베타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8 | 1,100 | 1.05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6.28 | 상환 | - |
케이에스베타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8 | 1,100 | 1.25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7.28 | 미상환 | - |
에이블구월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0 | 20,000 | 1.2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2.22 | 상환 | - |
에이블구월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2 | 20,000 | 1.1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2.26 | 상환 | - |
에이블구월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2 | 100,000 | 1.1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2.26 | 상환 | - |
에이블구월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6 | 92,500 | 1.2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4.20 | 상환 | - |
에이블구월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0 | 92,500 | 1.1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4.30 | 상환 | - |
에이블구월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30 | 82,500 | 1.1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5.20 | 상환 | - |
에이블구월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0 | 82,500 | 1.0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6.21 | 상환 | - |
에이블구월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1 | 82,500 | 1.2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7.02 | 미상환 | - |
에이블북천안로지스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2 | 18,000 | 1.25 | A1(한기평/ NICE신평) | 2021.04.22 | 상환 | - |
에이비알소사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9 | 13,900 | 1.2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3.30 | 상환 | - |
에이비알소사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30 | 13,900 | 1.1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4.30 | 상환 | - |
에이비알소사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30 | 13,900 | 1.1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5.28 | 상환 | - |
에이비알소사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8 | 13,900 | 1.0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6.30 | 상환 | - |
에이비알소사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30 | 13,900 | 1.2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7.30 | 미상환 | - |
에이블스카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0 | 20,000 | 1.15 | A1(NICE신평/한신평) | 2021.03.10 | 상환 | - |
에이블스카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0 | 20,000 | 1.15 | A1(NICE신평/한신평) | 2021.04.12 | 상환 | - |
에이블스카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2 | 20,000 | 1.10 | A1(NICE신평/한신평) | 2021.04.26 | 상환 | - |
에이블스카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6 | 16,700 | 1.10 | A1(NICE신평/한신평) | 2021.05.10 | 상환 | - |
에이블스카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0 | 26,700 | 1.05 | A1(NICE신평/한신평) | 2021.06.10 | 상환 | - |
에이블스카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0 | 26,700 | 1.15 | A1(NICE신평/한신평) | 2021.07.12 | 미상환 | - |
에이블에이치디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8 | 20,400 | 1.15 | A1(NICE신평/한신평) | 2021.04.08 | 상환 | - |
에이블음성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1 | 80,000 | 1.2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5.11 | 상환 | - |
에이블진접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5 | 29,400 | 1.2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4.15 | 상환 | - |
에이블효성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3 | 90,000 | 1.20 | A1(한기평/나이스) | 2021.05.31 | 상환 | - |
에이블효성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31 | 90,000 | 1.05 | A1(한기평/나이스) | 2021.06.30 | 상환 | - |
에이블효성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30 | 50,000 | 1.25 | A1(한기평/나이스) | 2021.07.07 | 미상환 | - |
에이블풍동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9 | 72,900 | 1.1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7.19 | 미상환 | - |
에이블안산물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6 | 20,200 | 1.10 | A1(한기평/한신평) | 2021.07.06 | 미상환 | - |
에이블세운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2 | 128,000 | 1.10 | A1(한기평/나이스) | 2021.06.14 | 상환 | - |
에이블세운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4 | 128,000 | 1.10 | A1(한기평/나이스) | 2021.06.24 | 상환 | - |
에이블세운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4 | 48,000 | 1.25 | A1(한기평/나이스) | 2021.08.12 | 미상환 | - |
송암파크개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7 | 75,000 | 1.0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6.28 | 상환 | - |
송암파크개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8 | 50,000 | 1.2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7.27 | 미상환 | - |
파인트리다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4 | 12,700 | 1.10 | A1(한기평/NICE) | 2021.07.30 | 미상환 | - |
에이블우동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8 | 29,100 | 1.15 | A1(한기평/NICE) | 2021.09.17 | 미상환 | - |
인트그린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30 | 140,000 | 1.2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7.30 | 미상환 | - |
에이블가산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30 | 33,800 | 1.15 | A1(한기평/나이스) | 2021.09.30 | 미상환 | - |
뉴스타신천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6 | 102,000 | 1.10 | A1(한신평/한기평) | 2021.08.26 | 미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04 | 60,000 | 0.67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0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04 | 100,000 | 0.67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0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05 | 100,000 | 0.45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06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05 | 60,000 | 0.45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06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06 | 60,000 | 0.45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07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06 | 100,000 | 0.45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07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07 | 40,000 | 0.80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07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07 | 60,000 | 0.55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08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07 | 100,000 | 0.55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08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08 | 60,000 | 0.5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11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08 | 100,000 | 0.5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11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1 | 60,000 | 0.57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12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1 | 100,000 | 0.57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12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2 | 60,000 | 0.56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13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2 | 100,000 | 0.56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13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3 | 60,000 | 0.58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14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3 | 100,000 | 0.58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14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4 | 60,000 | 0.58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1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4 | 100,000 | 0.58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1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5 | 100,000 | 0.60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18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5 | 60,000 | 0.60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18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8 | 60,000 | 0.60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19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8 | 100,000 | 0.60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19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9 | 60,000 | 0.5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20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9 | 100,000 | 0.5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20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0 | 60,000 | 0.5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21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0 | 100,000 | 0.5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21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1 | 60,000 | 0.50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22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1 | 100,000 | 0.50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22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2 | 60,000 | 0.58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2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2 | 100,000 | 0.58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2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5 | 60,000 | 0.58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26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5 | 100,000 | 0.58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26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6 | 60,000 | 0.59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27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6 | 100,000 | 0.59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27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7 | 100,000 | 0.45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28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7 | 60,000 | 0.45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28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8 | 60,000 | 0.47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29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8 | 100,000 | 0.47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1.29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9 | 60,000 | 0.57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01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9 | 100,000 | 0.57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01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1 | 100,000 | 0.47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02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1 | 60,000 | 0.47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02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2 | 60,000 | 0.40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03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2 | 100,000 | 0.40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03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3 | 60,000 | 0.35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04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3 | 100,000 | 0.35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04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4 | 60,000 | 0.35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0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4 | 100,000 | 0.35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0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5 | 100,000 | 0.35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08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5 | 60,000 | 0.35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08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8 | 100,000 | 0.37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09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8 | 60,000 | 0.37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09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9 | 60,000 | 0.5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10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9 | 100,000 | 0.5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10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0 | 60,000 | 0.5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1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0 | 100,000 | 0.5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1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5 | 60,000 | 0.60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16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5 | 100,000 | 0.60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16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6 | 100,000 | 0.58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17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6 | 60,000 | 0.58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17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7 | 100,000 | 0.50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18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7 | 100,000 | 0.83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17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7 | 30,000 | 0.83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19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7 | 70,000 | 0.76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17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7 | 100,000 | 0.50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18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8 | 100,000 | 0.55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19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8 | 60,000 | 0.55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19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9 | 60,000 | 0.6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22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9 | 100,000 | 0.6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22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2 | 100,000 | 0.6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23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2 | 60,000 | 0.6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23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3 | 100,000 | 0.60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24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3 | 60,000 | 0.60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24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4 | 100,000 | 0.60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2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4 | 60,000 | 0.60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2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5 | 100,000 | 0.64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26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5 | 60,000 | 0.64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2.26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6 | 100,000 | 0.65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02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6 | 60,000 | 0.65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02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2 | 60,000 | 0.57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03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2 | 100,000 | 0.57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03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3 | 60,000 | 0.50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04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3 | 100,000 | 0.50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04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4 | 60,000 | 0.4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0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4 | 100,000 | 0.4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0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5 | 60,000 | 0.4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08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5 | 100,000 | 0.4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08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8 | 100,000 | 0.4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09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8 | 60,000 | 0.4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09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9 | 60,000 | 0.6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10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9 | 100,000 | 0.6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10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0 | 60,000 | 0.6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11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0 | 100,000 | 0.6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11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1 | 60,000 | 0.60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12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1 | 100,000 | 0.60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12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2 | 100,000 | 0.64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1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2 | 60,000 | 0.64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1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5 | 60,000 | 0.64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16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5 | 100,000 | 0.64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16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6 | 100,000 | 0.55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17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6 | 60,000 | 0.55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17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7 | 100,000 | 0.5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18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7 | 70,000 | 0.93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17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7 | 60,000 | 0.5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18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8 | 60,000 | 0.55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19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8 | 100,000 | 0.55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19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9 | 100,000 | 0.59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22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9 | 60,000 | 0.59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22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2 | 120,000 | 0.91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22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2 | 60,000 | 0.59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23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2 | 100,000 | 0.59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23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3 | 60,000 | 0.57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24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3 | 100,000 | 0.57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24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4 | 100,000 | 0.5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2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4 | 60,000 | 0.5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2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5 | 60,000 | 0.59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26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5 | 100,000 | 0.59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26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6 | 60,000 | 0.57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29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6 | 50,000 | 0.89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2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6 | 50,000 | 0.89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2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6 | 100,000 | 0.57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29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9 | 60,000 | 0.5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30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9 | 100,000 | 0.5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30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30 | 100,000 | 0.5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31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30 | 60,000 | 0.5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3.31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31 | 100,000 | 0.6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01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31 | 60,000 | 0.62 | A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01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1 | 100,000 | 0.47 | A2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02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1 | 40,000 | 0.47 | A3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02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2 | 40,000 | 0.32 | A4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0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2 | 100,000 | 0.32 | A5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0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5 | 100,000 | 0.30 | A6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06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5 | 40,000 | 0.30 | A7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06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6 | 40,000 | 0.30 | A8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07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6 | 100,000 | 0.30 | A9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07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7 | 40,000 | 0.30 | A10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08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7 | 100,000 | 0.30 | A1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08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8 | 100,000 | 0.45 | A12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09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8 | 40,000 | 0.45 | A13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09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8 | 40,000 | 0.75 | A14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7.08 | 미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8 | 40,000 | 0.75 | A15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7.08 | 미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9 | 40,000 | 0.50 | A16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12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9 | 100,000 | 0.50 | A17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12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2 | 100,000 | 0.60 | A18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13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2 | 40,000 | 0.60 | A19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13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3 | 100,000 | 0.60 | A20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14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3 | 40,000 | 0.60 | A2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14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4 | 40,000 | 0.53 | A22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1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4 | 100,000 | 0.53 | A23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1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5 | 40,000 | 0.47 | A24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16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5 | 100,000 | 0.47 | A25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16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6 | 100,000 | 0.55 | A26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19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6 | 40,000 | 0.55 | A27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19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9 | 40,000 | 0.50 | A28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20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9 | 100,000 | 0.50 | A29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20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9 | 30,000 | 0.79 | A30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7.19 | 미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9 | 30,000 | 0.79 | A3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7.19 | 미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0 | 100,000 | 0.48 | A32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21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0 | 40,000 | 0.48 | A33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21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1 | 100,000 | 0.48 | A34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22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1 | 40,000 | 0.48 | A35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22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2 | 100,000 | 0.52 | A36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23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2 | 40,000 | 0.52 | A37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23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3 | 40,000 | 0.55 | A38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26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3 | 100,000 | 0.55 | A39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26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6 | 100,000 | 0.50 | A40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27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6 | 40,000 | 0.50 | A4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27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7 | 40,000 | 0.47 | A42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28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7 | 100,000 | 0.47 | A43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28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8 | 40,000 | 0.40 | A44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29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8 | 100,000 | 0.40 | A45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29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9 | 40,000 | 0.32 | A46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30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9 | 100,000 | 0.32 | A47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4.30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30 | 40,000 | 0.35 | A48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03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30 | 100,000 | 0.35 | A49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03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3 | 40,000 | 0.55 | A50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04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3 | 100,000 | 0.55 | A5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04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4 | 100,000 | 0.55 | A52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06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4 | 40,000 | 0.55 | A53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06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6 | 40,000 | 0.42 | A54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07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6 | 100,000 | 0.42 | A55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07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7 | 40,000 | 0.37 | A56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10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7 | 100,000 | 0.37 | A57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10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0 | 100,000 | 0.37 | A58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11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0 | 40,000 | 0.37 | A59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11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1 | 40,000 | 0.45 | A60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12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1 | 100,000 | 0.45 | A6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12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2 | 100,000 | 0.42 | A62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13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2 | 40,000 | 0.42 | A63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13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3 | 40,000 | 0.42 | A64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14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3 | 100,000 | 0.42 | A65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14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4 | 100,000 | 0.42 | A66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17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4 | 40,000 | 0.42 | A67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17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7 | 40,000 | 0.42 | A68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18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7 | 100,000 | 0.42 | A69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18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7 | 100,000 | 0.77 | A70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8.17 | 미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8 | 40,000 | 0.52 | A7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20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8 | 100,000 | 0.52 | A72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20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0 | 40,000 | 0.55 | A73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21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0 | 100,000 | 0.55 | A74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21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1 | 40,000 | 0.58 | A75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24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1 | 100,000 | 0.58 | A76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24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4 | 100,000 | 0.56 | A77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2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4 | 40,000 | 0.56 | A78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2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5 | 100,000 | 0.56 | A79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26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5 | 40,000 | 0.56 | A80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26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6 | 100,000 | 0.56 | A8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27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6 | 40,000 | 0.56 | A82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27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7 | 40,000 | 0.49 | A83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28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7 | 100,000 | 0.49 | A84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28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8 | 40,000 | 0.47 | A85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31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8 | 100,000 | 0.47 | A86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5.31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31 | 40,000 | 0.52 | A87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01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31 | 100,000 | 0.52 | A88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01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1 | 40,000 | 0.45 | A89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02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1 | 100,000 | 0.45 | A90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02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2 | 40,000 | 0.37 | A9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03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2 | 100,000 | 0.37 | A92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03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3 | 40,000 | 0.35 | A93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04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3 | 100,000 | 0.35 | A94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04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4 | 40,000 | 0.35 | A95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07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4 | 100,000 | 0.35 | A96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07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7 | 40,000 | 0.35 | A97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08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7 | 100,000 | 0.35 | A98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08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8 | 40,000 | 0.57 | A99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09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8 | 100,000 | 0.57 | A100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09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9 | 40,000 | 0.57 | A10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10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9 | 100,000 | 0.57 | A102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10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0 | 100,000 | 0.60 | A103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11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0 | 40,000 | 0.60 | A104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11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1 | 100,000 | 0.60 | A105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14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1 | 40,000 | 0.60 | A106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14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1 | 10,000 | 0.85 | A107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8.11 | 미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1 | 20,000 | 0.87 | A108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9.10 | 미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4 | 40,000 | 0.58 | A109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1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4 | 100,000 | 0.58 | A110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1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5 | 40,000 | 0.57 | A11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16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5 | 100,000 | 0.57 | A112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16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6 | 40,000 | 0.55 | A113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17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6 | 100,000 | 0.55 | A114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17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7 | 40,000 | 0.55 | A115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18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7 | 100,000 | 0.55 | A116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18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7 | 100,000 | 0.71 | A117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2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8 | 100,000 | 0.62 | A118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21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8 | 40,000 | 0.62 | A119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21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1 | 40,000 | 0.64 | A120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22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1 | 100,000 | 0.64 | A12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22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2 | 40,000 | 0.64 | A122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23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2 | 100,000 | 0.64 | A123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23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3 | 100,000 | 0.58 | A124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24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3 | 40,000 | 0.58 | A125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24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4 | 100,000 | 0.60 | A126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25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4 | 40,000 | 0.60 | A127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상환 |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5 | 100,000 | 0.63 | A128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28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5 | 30,000 | 0.63 | A129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28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8 | 100,000 | 0.64 | A130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29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8 | 40,000 | 0.64 | A131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29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9 | 40,000 | 0.65 | A132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30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9 | 100,000 | 0.65 | A133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6.30 | 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30 | 100,000 | 0.70 | A134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7.01 | 미상환 | - |
KB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30 | 40,000 | 0.70 | A135 (NICE신평/한신평/한기평) | 2021.07.01 | 미상환 | - |
뉴스타파피루스 | 회사채 | 사모 | 2019.05.27 | 23,900 | 2.05 | AA+(한기평),AA(한신평) | 2022.05.27 | 미상환 | - |
에이블효성제일차 | 회사채 | 사모 | 2021.06.30 | 20,000 | 4.51 | A1(한기평/나이스) | 2022.05.31 | 미상환 | - |
합 계 | - | - | - | 26,701,296 | - | - | - | - | - |
(2) 채무증권 등의 만기별 미상환 잔액
1)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개별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2)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558,300 | 625,958 | 707,991 | 33,800 | - | 1,926,049 | 4,557,501 | 2,631,452 | |
합계 | 558,300 | 625,958 | 707,991 | 33,800 | - | 1,926,049 | 4,557,501 | 2,631,452 |
- 개별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220,000 | 60,000 | 130,000 | - | - | 410,000 | 3,000,000 | 2,590,000 | |
합계 | 220,000 | 60,000 | 130,000 | - | - | 410,000 | 3,000,000 | 2,590,000 |
3) 회사채 미상환 잔액
- 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520,000 | 340,000 | 810,000 | - | 320,000 | - | - | 1,990,000 |
사모 | 43,900 | - | - | - | - | - | - | 43,900 | |
합계 | 563,900 | 340,000 | 810,000 | - | 320,000 | - | - | 2,033,900 |
- 개별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520,000 | 340,000 | 810,000 | - | 320,000 | - | - | 1,99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520,000 | 340,000 | 810,000 | - | 320,000 | - | - | 1,990,000 |
4)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개별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5)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개별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KB손해보험]
(1)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 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전자등록)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KB손해보험 | 회사채 | 공모 | 2021.05.13 | 379,000 |
3.40 | AA0(안정적) / AA0(안정적)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2031.05.13 | 미상환 |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
합 계 | - | - | - | 379,000 |
- |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과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 동일함
(2) 채무증권 만기별 미상환 잔액
1)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2)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3)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379,000 | - | 379,000 |
사모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379,000 | - | 379,000 |
4)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5)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KB국민카드]
(1)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1.13 | 50,000 | 1.424 | AA+(한기평외2) | 2025.03.13 | 미상환 | 교보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1.13 | 100,000 | 1.604 | AA+(한기평외2) | 2026.02.13 | 미상환 | 교보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2.17 | 50,000 | 1.433 | AA+(한기평외2) | 2025.02.17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2.17 | 50,000 | 1.604 | AA+(한기평외2) | 2026.02.13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2.17 | 50,000 | 1.618 | AA+(한기평외2) | 2026.03.17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2.23 | 40,000 | 1.302 | AA+(한기평외2) | 2024.02.23 | 미상환 | NH투자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2.23 | 100,000 | 1.712 | AA+(한기평외2) | 2027.02.23 | 미상환 | NH투자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2.26 | 30,000 | 1.313 | AA+(한기평외2) | 2024.02.26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2.26 | 60,000 | 1.620 | AA+(한기평외2) | 2026.04.24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3.11 | 50,000 | 1.533 | AA+(한기평외2) | 2024.03.11 | 미상환 | NH투자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3.11 | 110,000 | 1.820 | AA+(한기평외2) | 2026.03.11 | 미상환 | NH투자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3.11 | 20,000 | 1.951 | AA+(한기평외2) | 2027.03.11 | 미상환 | NH투자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3.26 | 70,000 | 1.498 | AA+(한기평외2) | 2024.03.26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3.26 | 100,000 | 1.668 | AA+(한기평외2) | 2025.03.26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4.09 | 50,000 | 1.459 | AA+(한기평외2) | 2024.04.09 | 미상환 | 교보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4.09 | 50,000 | 1.680 | AA+(한기평외2) | 2025.04.09 | 미상환 | 교보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4.09 | 50,000 | 1.823 | AA+(한기평외2) | 2026.04.09 | 미상환 | 교보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4.23 | 50,000 | 1.616 | AA+(한기평외2) | 2025.04.23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4.23 | 30,000 | 1.710 | AA+(한기평외2) | 2025.10.23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4.23 | 50,000 | 1.794 | AA+(한기평외2) | 2026.04.23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6.10 | 80,000 | 1.571 | AA+(한기평외2) | 2024.06.10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6.10 | 50,000 | 1.909 | AA+(한기평외2) | 2026.06.10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6.24 | 70,000 | 1.678 | AA+(한기평외2) | 2024.08.23 | 미상환 | NH투자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6.24 | 10,000 | 1.936 | AA+(한기평외2) | 2026.05.13 | 미상환 | NH투자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6.24 | 40,000 | 1.953 | AA+(한기평외2) | 2026.06.24 | 미상환 | NH투자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6.29 | 40,000 | 1.793 | AA+(한기평외2) | 2024.09.27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6.29 | 20,000 | 1.900 | AA+(한기평외2) | 2025.06.27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5.13 | 339,000 | 미국채(5년)+0.725 | A2(Moody's) | 2026.05.13 | 미상환 | HSBC증권, CITI글로벌마켓증권, KB증권(홍콩)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1.12 | 150,000 | 0.900 | A1(한신평외2) | 2021.10.25 | 미상환 |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1.22 | 100,000 | 1.140 | A1(한신평외2) | 2021.03.30 | 상환 | -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04 | 100,000 | 0.880 | A1(한신평외2) | 2021.11.15 | 미상환 | -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09 | 100,000 | 1.110 | A1(한신평외2) | 2021.02.16 | 상환 | -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17 | 80,000 | 0.850 | A1(한신평외2) | 2021.11.25 | 미상환 | -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25 | 30,000 | 0.850 | A1(한신평외2) | 2021.09.27 | 미상환 | -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26 | 60,000 | 0.830 | A1(한신평외2) | 2021.06.10 | 상환 | -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26 | 10,000 | 0.850 | A1(한신평외2) | 2021.07.27 | 미상환 | -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26 | 30,000 | 0.880 | A1(한신평외2) | 2021.10.11 | 미상환 | -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8 | 150,000 | 0.950 | A1(한신평외2) | 2021.12.10 | 미상환 | -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30 | 100,000 | 1.170 | A1(한신평외2) | 2021.06.30 | 상환 | -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3.30 | 150,000 | 1.411 | A1(한신평외2) | 2024.02.29 | 미상환 | (주)BNK투자증권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3.30 | 50,000 | 1.709 | A1(한신평외2) | 2026.03.30 | 미상환 | (주)BNK투자증권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14 | 120,000 | 0.900 | A1(한신평외2) | 2022.01.10 | 미상환 | -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2 | 30,000 | 0.810 | A1(한신평외2) | 2021.12.15 | 미상환 | -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2 | 30,000 | 0.870 | A1(한신평외2) | 2022.01.12 | 미상환 | -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7 | 30,000 | 1.150 | A1(한신평외2) | 2022.01.10 | 미상환 | -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1 | 70,000 | 1.170 | A1(한신평외2) | 2022.02.21 | 미상환 | -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6.24 | 100,000 | 1.587 | A1(한신평외2) | 2024.05.24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6.24 | 100,000 | 1.727 | A1(한신평외2) | 2025.06.24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9 | 10,000 | 1.070 | A1(한신평외2) | 2021.10.27 | 미상환 | -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9 | 30,000 | 1.070 | A1(한신평외2) | 2021.10.15 | 미상환 | -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9 | 10,000 | 1.080 | A1(한신평외2) | 2021.12.27 | 미상환 | -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9 | 25,000 | 1.080 | A1(한신평외2) | 2021.12.22 | 미상환 | -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9 | 30,000 | 1.070 | A1(한신평외2) | 2021.11.26 | 미상환 | -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30 | 100,000 | 1.100 | A1(한신평외2) | 2021.09.30 | 미상환 | -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30 | 30,000 | 1.070 | A1(한신평외2) | 2021.11.22 | 미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06 | 40,000 | 0.460 | A1(한신평외2) | 2021.01.11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07 | 95,000 | 0.560 | A1(한신평외2) | 2021.01.11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08 | 100,000 | 0.520 | A1(한신평외2) | 2021.01.11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08 | 130,000 | 0.600 | A1(한신평외2) | 2021.01.1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08 | 10,000 | 0.590 | A1(한신평외2) | 2021.01.14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2 | 170,000 | 0.610 | A1(한신평외2) | 2021.01.18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2 | 10,000 | 0.590 | A1(한신평외2) | 2021.01.1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2 | 20,000 | 0.610 | A1(한신평외2) | 2021.01.19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2 | 70,000 | 0.650 | A1(한신평외2) | 2021.01.22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2 | 10,000 | 0.630 | A1(한신평외2) | 2021.01.21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3 | 280,000 | 0.620 | A1(한신평외2) | 2021.01.19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3 | 20,000 | 0.610 | A1(한신평외2) | 2021.01.1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3 | 170,000 | 0.620 | A1(한신평외2) | 2021.01.18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3 | 150,000 | 0.650 | A1(한신평외2) | 2021.01.21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9 | 190,000 | 0.540 | A1(한신평외2) | 2021.01.2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9 | 10,000 | 0.540 | A1(한신평외2) | 2021.01.22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0 | 20,000 | 0.550 | A1(한신평외2) | 2021.01.2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0 | 260,000 | 0.520 | A1(한신평외2) | 2021.01.21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1 | 360,000 | 0.520 | A1(한신평외2) | 2021.01.2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1 | 30,000 | 0.500 | A1(한신평외2) | 2021.01.22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2 | 65,000 | 0.610 | A1(한신평외2) | 2021.01.27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2 | 30,000 | 0.610 | A1(한신평외2) | 2021.01.26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2 | 100,000 | 0.580 | A1(한신평외2) | 2021.01.2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3 | 320,000 | 0.380 | A1(한신평외2) | 2021.02.08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3 | 240,000 | 0.360 | A1(한신평외2) | 2021.02.0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4 | 85,000 | 0.370 | A1(한신평외2) | 2021.02.08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5 | 50,000 | 0.350 | A1(한신평외2) | 2021.02.08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5 | 120,000 | 0.380 | A1(한신평외2) | 2021.02.1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8 | 140,000 | 0.630 | A1(한신평외2) | 2021.02.22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8 | 30,000 | 0.520 | A1(한신평외2) | 2021.02.1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8 | 15,000 | 0.600 | A1(한신평외2) | 2021.02.19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8 | 5,000 | 0.700 | A1(한신평외2) | 2021.02.22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9 | 120,000 | 0.610 | A1(한신평외2) | 2021.02.1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9 | 20,000 | 0.650 | A1(한신평외2) | 2021.02.22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9 | 70,000 | 0.760 | A1(한신평외2) | 2021.02.22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0 | 40,000 | 0.700 | A1(한신평외2) | 2021.02.19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0 | 70,000 | 0.760 | A1(한신평외2) | 2021.02.24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7 | 240,000 | 0.520 | A1(한신평외2) | 2021.02.23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7 | 70,000 | 0.510 | A1(한신평외2) | 2021.02.22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8 | 100,000 | 0.580 | A1(한신평외2) | 2021.02.23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8 | 50,000 | 0.610 | A1(한신평외2) | 2021.02.2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8 | 10,000 | 0.560 | A1(한신평외2) | 2021.02.19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8 | 30,000 | 0.610 | A1(한신평외2) | 2021.02.26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9 | 210,000 | 0.660 | A1(한신평외2) | 2021.02.2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9 | 10,000 | 0.620 | A1(한신평외2) | 2021.02.22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9 | 10,000 | 0.630 | A1(한신평외2) | 2021.02.23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3 | 60,000 | 0.610 | A1(한신평외2) | 2021.02.2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3 | 10,000 | 0.610 | A1(한신평외2) | 2021.02.26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3 | 80,000 | 0.660 | A1(한신평외2) | 2021.02.26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4 | 110,000 | 0.640 | A1(한신평외2) | 2021.02.2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4 | 165,000 | 0.660 | A1(한신평외2) | 2021.02.26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4 | 110,000 | 0.690 | A1(한신평외2) | 2021.02.26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5 | 270,000 | 0.690 | A1(한신평외2) | 2021.02.26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4 | 40,000 | 0.420 | A1(한신평외2) | 2021.03.0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9 | 50,000 | 0.610 | A1(한신평외2) | 2021.03.11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0 | 130,000 | 0.800 | A1(한신평외2) | 2021.03.11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1 | 200,000 | 0.680 | A1(한신평외2) | 2021.03.16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1 | 100,000 | 0.660 | A1(한신평외2) | 2021.03.1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2 | 180,000 | 0.810 | A1(한신평외2) | 2021.03.1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2 | 20,000 | 0.810 | A1(한신평외2) | 2021.03.16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7 | 345,000 | 0.550 | A1(한신평외2) | 2021.03.22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7 | 100,000 | 0.550 | A1(한신평외2) | 2021.03.23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9 | 125,000 | 0.650 | A1(한신평외2) | 2021.03.22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9 | 10,000 | 0.620 | A1(한신평외2) | 2021.03.2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2 | 130,000 | 0.610 | A1(한신평외2) | 2021.03.2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3 | 60,000 | 0.580 | A1(한신평외2) | 2021.03.2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4 | 100,000 | 0.530 | A1(한신평외2) | 2021.03.2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4 | 330,000 | 0.530 | A1(한신평외2) | 2021.03.26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6 | 30,000 | 0.300 | A1(한신평외2) | 2021.04.07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7 | 50,000 | 0.330 | A1(한신평외2) | 2021.04.1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7 | 30,000 | 0.300 | A1(한신평외2) | 2021.04.08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7 | 260,000 | 0.320 | A1(한신평외2) | 2021.04.09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8 | 150,000 | 0.480 | A1(한신평외2) | 2021.04.1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9 | 5,000 | 0.540 | A1(한신평외2) | 2021.04.1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2 | 70,000 | 0.650 | A1(한신평외2) | 2021.04.20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2 | 50,000 | 0.680 | A1(한신평외2) | 2021.04.21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2 | 50,000 | 0.690 | A1(한신평외2) | 2021.04.19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3 | 90,000 | 0.630 | A1(한신평외2) | 2021.04.16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3 | 30,000 | 0.610 | A1(한신평외2) | 2021.04.1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3 | 100,000 | 0.630 | A1(한신평외2) | 2021.04.19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4 | 230,000 | 0.530 | A1(한신평외2) | 2021.04.1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4 | 120,000 | 0.560 | A1(한신평외2) | 2021.04.23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4 | 20,000 | 0.550 | A1(한신평외2) | 2021.04.20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4 | 30,000 | 0.540 | A1(한신평외2) | 2021.04.16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9 | 45,000 | 0.530 | A1(한신평외2) | 2021.04.26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0 | 175,000 | 0.510 | A1(한신평외2) | 2021.04.26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1 | 130,000 | 0.480 | A1(한신평외2) | 2021.04.22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1 | 130,000 | 0.510 | A1(한신평외2) | 2021.04.27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2 | 115,000 | 0.520 | A1(한신평외2) | 2021.04.23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2 | 20,000 | 0.550 | A1(한신평외2) | 2021.04.26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3 | 10,000 | 0.550 | A1(한신평외2) | 2021.04.26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6 | 50,000 | 0.430 | A1(한신평외2) | 2021.05.10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6 | 30,000 | 0.420 | A1(한신평외2) | 2021.05.07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6 | 10,000 | 0.440 | A1(한신평외2) | 2021.05.13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7 | 100,000 | 0.410 | A1(한신평외2) | 2021.05.17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7 | 70,000 | 0.400 | A1(한신평외2) | 2021.05.13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0 | 100,000 | 0.390 | A1(한신평외2) | 2021.05.14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1 | 100,000 | 0.550 | A1(한신평외2) | 2021.05.14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2 | 300,000 | 0.550 | A1(한신평외2) | 2021.05.17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2 | 50,000 | 0.590 | A1(한신평외2) | 2021.05.26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2 | 60,000 | 0.550 | A1(한신평외2) | 2021.05.17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2 | 100,000 | 0.580 | A1(한신평외2) | 2021.05.24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2 | 10,000 | 0.520 | A1(한신평외2) | 2021.05.14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3 | 195,000 | 0.440 | A1(한신평외2) | 2021.05.17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3 | 100,000 | 0.420 | A1(한신평외2) | 2021.05.14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0 | 140,000 | 0.580 | A1(한신평외2) | 2021.05.2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0 | 10,000 | 0.550 | A1(한신평외2) | 2021.05.21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1 | 50,000 | 0.610 | A1(한신평외2) | 2021.05.2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4 | 20,000 | 0.560 | A1(한신평외2) | 2021.05.2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1 | 240,000 | 0.460 | A1(한신평외2) | 2021.06.07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2 | 190,000 | 0.380 | A1(한신평외2) | 2021.06.07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2 | 30,000 | 0.370 | A1(한신평외2) | 2021.06.03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2 | 10,000 | 0.400 | A1(한신평외2) | 2021.06.10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3 | 50,000 | 0.400 | A1(한신평외2) | 2021.06.08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3 | 100,000 | 0.350 | A1(한신평외2) | 2021.06.04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3 | 50,000 | 0.400 | A1(한신평외2) | 2021.06.1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4 | 20,000 | 0.500 | A1(한신평외2) | 2021.06.10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4 | 70,000 | 0.510 | A1(한신평외2) | 2021.06.1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4 | 100,000 | 0.500 | A1(한신평외2) | 2021.06.10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4 | 120,000 | 0.350 | A1(한신평외2) | 2021.06.07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7 | 10,000 | 0.600 | A1(한신평외2) | 2021.06.1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7 | 110,000 | 0.350 | A1(한신평외2) | 2021.06.08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7 | 70,000 | 0.550 | A1(한신평외2) | 2021.06.10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8 | 260,000 | 0.640 | A1(한신평외2) | 2021.06.1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8 | 150,000 | 0.610 | A1(한신평외2) | 2021.06.10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9 | 175,000 | 0.570 | A1(한신평외2) | 2021.06.10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0 | 20,000 | 0.600 | A1(한신평외2) | 2021.06.11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0 | 20,000 | 0.650 | A1(한신평외2) | 2021.06.1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1 | 30,000 | 0.680 | A1(한신평외2) | 2021.06.17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4 | 100,000 | 0.670 | A1(한신평외2) | 2021.06.18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4 | 350,000 | 0.700 | A1(한신평외2) | 2021.06.21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5 | 15,000 | 0.590 | A1(한신평외2) | 2021.06.21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6 | 30,000 | 0.690 | A1(한신평외2) | 2021.06.21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6 | 30,000 | 0.690 | A1(한신평외2) | 2021.06.23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6 | 100,000 | 0.710 | A1(한신평외2) | 2021.06.24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6 | 210,000 | 0.710 | A1(한신평외2) | 2021.06.2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7 | 120,000 | 0.700 | A1(한신평외2) | 2021.06.24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8 | 215,000 | 0.750 | A1(한신평외2) | 2021.06.21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1 | 125,000 | 0.750 | A1(한신평외2) | 2021.06.22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2 | 175,000 | 0.810 | A1(한신평외2) | 2021.06.2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3 | 60,000 | 0.790 | A1(한신평외2) | 2021.06.2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3 | 280,000 | 0.710 | A1(한신평외2) | 2021.06.24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3 | 50,000 | 0.790 | A1(한신평외2) | 2021.06.2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3 | 20,000 | 0.710 | A1(한신평외2) | 2021.06.24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4 | 325,000 | 0.800 | A1(한신평외2) | 2021.06.25 | 상환 | - |
KB국민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5 | 185,000 | 0.860 | A1(한신평외2) | 2021.06.28 | 상환 | - |
합 계 | - | - | - | 18,404,000 | - | - | - | - | - |
(2)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3) 채무증권 만기별 미상환 잔액
1)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350,000 | 150,000 | 500,000 |
사모 | - | 180,000 | 360,000 | 675,000 | 250,000 | - | - | - | 1,465,000 | |
합계 | - | 180,000 | 360,000 | 675,000 | 250,000 | - | 350,000 | 150,000 | 1,965,000 |
2)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2,100,000 | 2,100,000 | |
합계 | - | - | - | - | - | - | 2,100,000 | 2,100,000 |
3) 회사채 미상환 잔액
- 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3,525,000 | 3,375,000 | 3,270,000 | 2,500,000 | 1,549,000 | 410,000 | - | 14,629,000 |
사모 | 502,000 | 345,395 | 476,975 | - | - | - | - | 1,324,370 | |
합계 | 4,027,000 | 3,720,395 | 3,746,975 | 2,500,000 | 1,549,000 | 410,000 | - | 15,953,370 |
- 별도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3,525,000 | 3,375,000 | 3,270,000 | 2,500,000 | 1,549,000 | 410,000 | - | 14,629,000 |
사모 | 521,600 | 349,916 | 499,583 | - | - | - | - | 1,371,099 | |
합계 | 4,046,600 | 3,724,916 | 3,769,583 | 2,500,000 | 1,549,000 | 410,000 | - | 16,000,099 |
4)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5)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KB캐피탈]
(1)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04 | 5,000 | 0.9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2.03.03 | 미상환 | 신영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04 | 5,000 | 0.9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2.03.03 | 미상환 | 신영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04 | 5,000 | 0.9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2.03.03 | 미상환 | 신영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04 | 5,000 | 0.9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2.03.03 | 미상환 | 신영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04 | 5,000 | 0.9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2.03.03 | 미상환 | 신영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04 | 5,000 | 0.9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2.03.03 | 미상환 | 신영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04 | 5,000 | 0.9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2.03.03 | 미상환 | 신영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04 | 5,000 | 0.9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2.03.03 | 미상환 | 신영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04 | 5,000 | 0.9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2.03.03 | 미상환 | 신영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04 | 5,000 | 0.9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2.03.03 | 미상환 | 신영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04 | 5,000 | 0.9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2.03.03 | 미상환 | 신영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04 | 5,000 | 0.9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2.03.03 | 미상환 | 신영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12 | 5,000 | 0.89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1.10.12 | 미상환 | 신영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12 | 5,000 | 0.89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1.10.12 | 미상환 | 신영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12 | 5,000 | 0.89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1.10.12 | 미상환 | 신영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12 | 5,000 | 0.89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1.10.12 | 미상환 | 신영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12 | 5,000 | 0.89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1.11.12 | 미상환 | 신영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12 | 5,000 | 0.89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1.11.12 | 미상환 | 신영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12 | 5,000 | 0.89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1.11.12 | 미상환 | 신영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12 | 5,000 | 0.89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1.11.12 | 미상환 | 신영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12 | 5,000 | 0.89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1.11.12 | 미상환 | 신영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12 | 5,000 | 0.89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1.11.12 | 미상환 | 신영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372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3.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372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3.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372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3.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372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3.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372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3.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372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3.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372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3.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372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3.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372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3.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372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3.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372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3.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372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3.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394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4.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394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4.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394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4.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394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4.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394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4.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394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4.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394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4.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394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4.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394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4.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394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4.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394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4.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394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4.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394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4.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394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4.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394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4.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394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4.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732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3.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732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3.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732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3.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732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3.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732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3.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732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3.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748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4.24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748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4.24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748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4.24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748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4.24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748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4.24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4.26 | 5,000 | 1.748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4.24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28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3.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28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1.03.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28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3.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28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3.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28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3.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28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3.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28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3.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28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3.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4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4.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4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4.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4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4.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4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4.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4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4.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4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4.2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6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6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6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6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6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6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6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6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6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6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6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6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6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6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6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6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6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46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4.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82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4.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82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4.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82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4.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82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4.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82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4.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82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4.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846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846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846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846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846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846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846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846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846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846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846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1.05.28 | 5,000 | 1.846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5.2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1.08 | 30,000 | 1.112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2.06.0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1.08 | 20,000 | 1.129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2.07.0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1.08 | 60,000 | 1.211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3.01.06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1.08 | 10,000 | 1.273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3.07.07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1.08 | 90,000 | 1.338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4.01.0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1.08 | 20,000 | 1.698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6.01.0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1.25 | 30,000 | 1.219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3.07.25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1.25 | 90,000 | 1.295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4.01.25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1.25 | 90,000 | 1.307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4.02.23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1.25 | 50,000 | 1.608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6.01.23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2.09 | 50,000 | 1.045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2.08.09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2.09 | 50,000 | 1.123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3.02.09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2.09 | 50,000 | 1.325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4.02.08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3.09 | 70,000 | 1.139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3.03.09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3.09 | 30,000 | 1.201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3.06.09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3.09 | 100,000 | 1.419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4.03.08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3.09 | 50,000 | 1.727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6.03.09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4.05 | 70,000 | 1.21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3.04.05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4.05 | 80,000 | 1.489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4.03.05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4.05 | 80,000 | 1.512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4.04.05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4.05 | 10,000 | 1.603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4.10.04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4.05 | 50,000 | 1.895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6.04.03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4.20 | 60,000 | 1.425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4.02.20 | 미상환 | 미래에셋대우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4.20 | 70,000 | 1.473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4.04.19 | 미상환 | 미래에셋대우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5.06 | 50,000 | 1.215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3.05.04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5.06 | 50,000 | 1.465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4.04.05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5.06 | 80,000 | 1.488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4.05.06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5.14 | 40,000 | 1.226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3.06.14 | 미상환 | 신한금융투자(주)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5.14 | 40,000 | 1.265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3.08.14 | 미상환 | 신한금융투자(주)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5.14 | 10,000 | 1.46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4.05.14 | 미상환 | 신한금융투자(주)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5.14 | 10,000 | 1.917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6.05.14 | 미상환 | 신한금융투자(주)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03 | 30,000 | 1.344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3.06.02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03 | 30,000 | 1.391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3.08.03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03 | 20,000 | 1.414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3.09.01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03 | 40,000 | 1.623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4.06.03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03 | 30,000 | 2.054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6.06.03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17 | 40,000 | 1.214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2.06.17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17 | 30,000 | 1.253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2.07.15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17 | 20,000 | 1.449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2.12.16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17 | 30,000 | 1.559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3.06.19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17 | 30,000 | 1.691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4.06.17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17 | 10,000 | 2.034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6.06.17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23 | 20,000 | 1.375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2.11.23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23 | 10,000 | 1.409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2.12.23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23 | 20,000 | 1.435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3.01.25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23 | 60,000 | 1.59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3.07.24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23 | 20,000 | 1.668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3.10.23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23 | 40,000 | 1.694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3.11.23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23 | 50,000 | 1.72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3.12.22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23 | 40,000 | 1.746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4.06.21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23 | 10,000 | 2.013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6.06.23 | 미상환 | 부국증권 |
KB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1.02.24 | 50,000 | 0.79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1.03.05 | 상환 | 신영증권㈜ |
합 계 | - | - | - | 2,780,000 | - | - | - | - | - |
(2) 채무증권 등의 만기별 미상환 잔액
1)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20,000 | 20,000 | 50,000 | 60,000 | - | 300,000 | - | 450,000 | |
합계 | - | 20,000 | 20,000 | 50,000 | 60,000 | - | 300,000 | - | 450,000 |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과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 동일함
2)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200,000 | 20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200,000 | 200,000 |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과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 동일함
3)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3,370,000 | 3,390,000 | 2,660,000 | 520,000 | 654,800 | - | - | 10,594,8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3,370,000 | 3,390,000 | 2,660,000 | 520,000 | 654,800 | - | - | 10,594,800 |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과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 동일함
4)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400,000 | - | 400,000 | |
합계 | - | - | - | - | - | 400,000 | - | 400,000 |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과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 동일함
5)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과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 동일함
[KB생명보험]
(1)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 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전자등록)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KB생명보험 | 회사채 | 사모 | 2021.05.31 | 100,000 | 4.00 | A+ (한국신용평가) |
2031.05.31 | 미상환 | SK증권 |
KB생명보험 | 회사채 | 사모 | 2021.05.31 | 30,000 | 4.00 | A+ (한국신용평가) |
2031.05.31 | 미상환 | 메리츠증권 |
합 계 | - | - | - | 130,000 | - |
(2) 채무증권 만기별 미상환 잔액
1)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2)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3)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130,000 | - | 130,000 | |
합계 | - | - | - | - | - | 130,000 | - | 130,000 |
4)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5)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라.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KB금융지주]
구분 | 제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제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
---|---|---|---|---|---|
발행일 | 2019-05-02 | 2019-05-02 | 2020-05-08 | 2020-05-08 | |
발행금액(억원) | 3,500 | 500 | 3,250 | 750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
미상환잔액(억원) | 3,500 | 500 | 3,250 | 75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회계처리근거 | - 영구성 - 후순위성 |
- 영구성 - 후순위성 |
- 영구성 - 후순위성 |
- 영구성 - 후순위성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등 주) |
- | - | - | - | |
미지급누적이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만기 | 없음(영구채) | 없음(영구채) | 없음(영구채) | 없음(영구채)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4년 5월 2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 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된 2029년 5월 2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 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5년 5월 8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 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된 2030년 5월 8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 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
발행금리 | 3.23% | 3.44% | 3.30% | 3.43% | |
Step-up 포함 여부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우선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 2021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29.2%에서 31.2%로 상승 - 2021년 6월말 기준 이중레버리 지비율 118.0%에서 119.9%로 상승 |
- 2021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29.2%에서 29.5%로 상승 - 2021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 지비율 118.0%에서 118.3%로 상승 |
- 2021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29.2%에서 31.1%로 상승 - 2021년 6월말 기준 이중레버리 지비율 118.0%에서 119.7%로 상승 |
- 2021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29.2%에서 29.6%로 상승 - 2021년 6월말 기준 이중레버리 지비율 118.0%에서 118.4%로 상승 |
|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 조건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 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 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 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 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 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 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 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 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 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 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 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 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함
구분 | 제3-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제3-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제4-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제4-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
---|---|---|---|---|---|
발행일 |
2020-07-14 |
2020-07-14 |
2020-10-20 |
2020-10-20 |
|
발행금액(억원) |
3,700 |
300 |
4,350 |
650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
미상환잔액(억원) |
3,700 |
300 |
4,350 |
65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회계처리근거 |
- 영구성 - 후순위성 |
- 영구성 - 후순위성 |
- 영구성 - 후순위성 |
- 영구성 - 후순위성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등 주) |
- |
- |
- |
- |
|
미지급누적이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만기 |
없음(영구채) |
없음(영구채) |
없음(영구채) |
없음(영구채)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5년 7월 14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 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된 2030년 7월 14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 |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5년 10월 20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 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된 2030년 10월 20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 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
발행금리 |
3.17% |
3.38% |
3.00% |
3.28% |
|
Step-up 포함 여부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우선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 2021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29.2%에서 31.4%로 상승 - 2021년 6월말 기준 이중레버리 지비율 118.0%에서 120.0%로 상승 |
- 2021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29.2%에서 29.4%로 상승 - 2021년 6월말 기준 이중레버리 지비율 118.0%에서 118.1%로 상승 |
- 2021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29.2%에서 31.8%로 상승 - 2021년 6월말 기준 이중레버리 지비율 118.0%에서 120.3%로 상승 |
- 2021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29.2%에서 29.6%로 상승 - 2021년 6월말 기준 이중레버리 지비율 118.0%에서 118.3%로 상승 |
|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 조건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 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 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 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 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 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 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 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 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 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 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 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 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함
구분 | 제5-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제5-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제5-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제6-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
---|---|---|---|---|---|
발행일 |
2021-02-19 |
2021-02-19 | 2021-02-19 | 2021-05-28 | |
발행금액(억원) |
4,200 |
600 | 1,200 | 1,660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
미상환잔액(억원) | 4,200 | 600 | 1,200 | 1,66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회계처리근거 |
- 영구성 - 후순위성 |
- 영구성 - 후순위성 |
- 영구성 - 후순위성 |
- 영구성 - 후순위성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등 주) |
- |
- |
- |
- |
|
미지급누적이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만기 |
없음(영구채) |
없음(영구채) |
없음(영구채) |
없음(영구채)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6년 2월 19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 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된 2028년 2월 19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 |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된 2031년 2월 19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 |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6년 5월 28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 |
|
발행금리 |
2.67% |
2.87% |
3.28% |
3.20% |
|
Step-up 포함 여부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우선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 2021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지비율 118.0%에서 120.2%로 |
- 2021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지비율 118.0%에서 118.3%로 |
- 2021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지비율 118.0%에서 118.6%로 |
- 2021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지비율 118.0%에서 118.9%로 |
|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 조건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 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 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 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 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 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 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 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 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 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 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 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 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제6-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
---|---|---|
발행일 |
2021-05-28 |
|
발행금액(억원) |
1,100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발행방법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
|
미상환잔액(억원) | 1,10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회계처리근거 |
- 영구성 - 후순위성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등 주) |
- |
|
미지급누적이자 |
해당사항 없음 |
|
만기 |
없음(영구채)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된 2031년 5월 28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 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
발행금리 |
3.60% |
|
Step-up 포함 여부 |
없음 |
|
우선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 2021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지비율 118.0%에서 118.6%로 |
|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 조건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 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 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 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발행일 |
2019년 7월 2일 |
|
발행금액 |
USD 500,000,000 |
|
발행목적 |
자본확충 |
|
발행방법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싱가포르) |
|
미상환잔액 |
USD 500,000,000 |
|
2020년 7월 15일 자본인정에 |
회계처리 근거 |
IFRS 도입에 따라 원금 및 배당(이자) 상환여부가 발행회사에 재량권이 있어, 자본으로 인식 |
신용평가기관의 |
- |
|
미지급 누적이자 |
- |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일 : 사채만기일은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합니다. |
|
발행금리 |
4.35% |
|
Step-Up 포함여부 |
미포함 |
|
우선순위 |
보완자본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발행회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채무재조정의 사유가 발생합니다. 채무재조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는 영구상각되며, 이때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상각의 효력은 채무재조정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
주1)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방침으로 기재가 불가능함
[KB캐피탈]
구 분 | 제299회 사모원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제320회 사모원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제343회 사모원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제352회 사모원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제367회 사모원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제378회 사모원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제460회 사모원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발행일자 | 2015년 3월 27일 | 2015년 9월 24일 | 2016년 3월 29일 | 2016년 6월 28일 | 2016년 11월 28일 | 2017년 4월 27일 | 2020년 9월 25일 |
발행금액 | 500억원 | 500억원 | 500억원 | 500억원 | 500억원 | 500억원 | 1,000억원 |
발행목적 | 자본확충 | ||||||
발행방법 | 사모 | ||||||
상장여부 | 비상장 | ||||||
미상환잔액 | 500억원 | 500억원 | 500억원 | 500억원 | 500억원 | 500억원 |
1,000억원 |
자본인정에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요건(후순위 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 충족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
||||||
미지급 누적이자 | 해당사항 없음 | ||||||
만기일 | 2045년 3월 27일 | 2045년 9월 24일 | 2046년 3월 29일 | 2046년 6월 28일 | 2046년 11월 28일 | 2047년 4월 27일 | 2050년 9월 25일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년 3월 27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년 9월 24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1년 3월 29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1년 6월 28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1년 11월 28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2년 4월 27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5년 9월 25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
Accounting Call / Tax Call (즉시 조기상환) | |||||||
발행금리 | 5.011% | 4.606% | 4.396% | 4.064% | 4.744% | 4.431% | 3.376% |
Step-up 반영금리 | 6.548% | 5.989% | 6.305% | 6.466% | - | - | - |
우선순위 |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 (2021년 반기말 연결재무제표기준 793%에서 1,103%로 상승)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Step-up조건 : 5년 경과 후 발행금리 + 가산금리(2.00%)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KB금융지주]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회사채 | 30 | 2018년 01월 25일 | 운영자금 | 80,000 | 운영자금 | 80,000 | - |
회사채 | 31-1 | 2018년 02월 28일 | 운영자금 | 150,000 | 운영자금 | 150,000 | - |
회사채 | 31-2 | 2018년 02월 28일 | 운영자금 | 50,000 | 운영자금 | 50,000 | - |
회사채 | 31-3 | 2018년 02월 28일 | 운영자금 | 60,000 | 운영자금 | 60,000 | - |
회사채 | 32-1 | 2018년 04월 06일 | 채무상환자금 | 60,000 | 채무상환자금 | 60,000 | - |
회사채 | 32-2 | 2018년 04월 06일 | 채무상환자금 | 80,000 | 채무상환자금 | 80,000 | - |
회사채 | 32-3 | 2018년 04월 06일 | 채무상환자금 | 20,000 | 채무상환자금 | 20,000 | - |
회사채 | 33-1 | 2018년 06월 12일 | 채무상환자금 | 100,000 | 채무상환자금 | 100,000 | - |
회사채 | 33-2 | 2018년 06월 12일 | 채무상환자금 | 30,000 | 채무상환자금 | 30,000 | - |
회사채 | 34-1 | 2018년 07월 25일 | 채무상환자금 | 40,000 | 채무상환자금 | 40,000 | - |
회사채 | 34-2 | 2018년 07월 25일 | 채무상환자금 | 70,000 | 채무상환자금 | 70,000 | - |
회사채 | 34-3 | 2018년 07월 25일 | 채무상환자금 | 20,000 | 채무상환자금 | 20,000 | - |
회사채 | 34-4 | 2018년 07월 25일 | 채무상환자금 | 20,000 | 채무상환자금 | 20,000 | - |
회사채 | 35 | 2018년 10월 05일 | 채무상환자금 | 120,000 | 채무상환자금 | 120,000 | - |
회사채 | 36-1 | 2019년 02월 22일 | 운영자금 | 40,000 | 운영자금 | 40,000 | - |
회사채 | 36-1 | 2019년 02월 22일 | 채무상환자금 | 80,000 | 채무상환자금 | 80,000 | - |
회사채 | 36-2 | 2019년 02월 22일 | 운영자금 | 230,000 | 운영자금 | 230,000 | - |
회사채 | 36-3 | 2019년 02월 22일 | 운영자금 | 60,000 | 운영자금 | 60,000 | - |
회사채 | 37-1 | 2019년 03월 15일 | 채무상환자금 | 140,000 | 채무상환자금 | 140,000 | - |
회사채 | 37-2 | 2019년 03월 15일 | 운영자금 | 30,000 | 운영자금 | 30,000 | - |
회사채 | 37-2 | 2019년 03월 15일 | 채무상환자금 | 40,000 | 채무상환자금 | 40,000 | - |
신종자본증권 | 1-1 | 2019년 05월 02일 | 운영자금 | 350,000 | 운영자금 | 350,000 | - |
신종자본증권 |
1-2 | 2019년 05월 02일 | 운영자금 | 50,000 | 운영자금 | 50,000 | - |
회사채 | 38-1 | 2019년 06월 19일 | 채무상환자금 | 80,000 | 채무상환자금 | 80,000 | - |
회사채 | 38-2 | 2019년 06월 19일 | 운영자금 | 30,000 | 운영자금 | 30,000 | - |
회사채 | 38-2 | 2019년 06월 19일 | 채무상환자금 | 90,000 | 채무상환자금 | 90,000 | - |
회사채 | 39-1 | 2019년 10월 15일 | 운영자금 | 30,000 | 운영자금 | 30,000 | - |
회사채 | 39-1 | 2019년 10월 15일 | 채무상환자금 | 50,000 | 채무상환자금 | 50,000 | - |
회사채 | 39-2 | 2019년 10월 15일 | 운영자금 | 40,000 | 운영자금 | 40,000 | - |
회사채 | 40-1 | 2019년 12월 04일 | 채무상환자금 | 70,000 | 채무상환자금 | 70,000 | - |
회사채 | 40-2 | 2019년 12월 04일 | 채무상환자금 | 30,000 | 채무상환자금 | 30,000 | - |
회사채 | 41-1 | 2020년 01월 16일 | 운영자금 | 110,000 | 운영자금 | 110,000 | - |
회사채 | 41-2 | 2020년 01월 16일 | 채무상환자금 | 100,000 | 채무상환자금 | 100,000 | - |
회사채 | 41-3 | 2020년 01월 16일 | 운영자금 | 20,000 | 운영자금 | 20,000 | - |
회사채 | 41-3 | 2020년 01월 16일 | 채무상환자금 | 20,000 | 채무상환자금 | 20,000 | - |
후순위채권 | 1-1 | 2020년 02월 18일 | 운영자금 | 370,000 | 운영자금 | 370,000 | - |
후순위채권 | 1-2 | 2020년 02월 18일 | 운영자금 | 30,000 | 운영자금 | 30,000 | - |
신종자본증권 |
2-1 | 2020년 05월 08일 | 운영자금 | 325,000 | 운영자금 | 325,000 | - |
신종자본증권 |
2-2 | 2020년 05월 08일 | 운영자금 | 75,000 | 운영자금 | 75,000 | - |
회사채 | 42-1 | 2020년 05월 13일 | 영업양수자금 | 130,000 | 영업양수자금 | 130,000 | - |
회사채 | 42-2 | 2020년 05월 13일 | 영업양수자금 | 70,000 | 영업양수자금 | 70,000 | - |
회사채 | 43-1 | 2020년 06월 16일 | 영업양수자금 | 50,000 | 영업양수자금 | 50,000 | - |
회사채 | 43-2 | 2020년 06월 16일 | 영업양수자금 | 110,000 | 영업양수자금 | 110,000 | - |
회사채 | 43-3 | 2020년 06월 16일 | 영업양수자금 | 50,000 | 영업양수자금 | 50,000 | - |
신종자본증권 | 3-1 | 2020년 07월 14일 | 영업양수자금 | 370,000 | 영업양수자금 | 370,000 | - |
신종자본증권 | 3-2 | 2020년 07월 14일 | 운영자금 | 30,000 | 운영자금 | 30,000 | - |
회사채 | 44-1 | 2020년 08월 11일 | 영업양수자금 | 10,000 | 영업양수자금 | 10,000 | - |
회사채 | 44-1 | 2020년 08월 11일 | 채무상환자금 | 70,000 | 채무상환자금 | 70,000 | - |
회사채 | 44-2 | 2020년 08월 11일 | 영업양수자금 | 50,000 | 영업양수자금 | 50,000 | - |
회사채 | 44-3 | 2020년 08월 11일 | 영업양수자금 | 30,000 | 영업양수자금 | 30,000 | - |
회사채 | 44-4 | 2020년 08월 11일 | 영업양수자금 | 20,000 | 영업양수자금 | 20,000 | - |
신종자본증권 | 4-1 | 2020년 10월 20일 | 운영자금 | 435,000 | 운영자금 | 435,000 | - |
신종자본증권 | 4-2 | 2020년 10월 20일 | 운영자금 | 65,000 | 운영자금 | 65,000 | - |
회사채 | 45 | 2020년 11월 23일 | 채무상환자금 | 60,000 | 채무상환자금 | 60,000 | - |
회사채 | 46-1 | 2021년 01월 14일 | 운영자금 | 10,000 | 운영자금 | 10,000 | - |
회사채 | 46-1 | 2021년 01월 14일 | 채무상환자금 | 150,000 | 채무상환자금 | 150,000 | - |
회사채 | 46-2 | 2021년 01월 14일 | 채무상환자금 | 30,000 | 채무상환자금 | 30,000 | - |
회사채 | 46-3 | 2021년 01월 14일 | 채무상환자금 | 10,000 | 채무상환자금 | 10,000 | - |
회사채 | 46-4 | 2021년 01월 14일 | 운영자금 | 100,000 | 운영자금 | 100,000 | - |
신종자본증권 | 5-1 | 2021년 02월 19일 | 운영자금 | 420,000 | 운영자금 | 420,000 | - |
신종자본증권 | 5-2 | 2021년 02월 19일 | 운영자금 | 60,000 | 운영자금 | 60,000 | - |
신종자본증권 | 5-3 | 2021년 02월 19일 | 운영자금 | 120,000 | 운영자금 | 120,000 | - |
회사채 | 47 | 2021년 02월 24일 | 채무상환자금 | 90,000 | 채무상환자금 | 90,000 | - |
신종자본증권 | 6-1 | 2021년 05월 28일 | 운영자금 | 16,000 | 운영자금 | 16,000 | - |
신종자본증권 | 6-1 | 2021년 05월 28일 | 채무상환자금 | 150,000 | 채무상환자금 | 150,000 | - |
신종자본증권 | 6-2 | 2021년 05월 28일 | 기타자금 | 110,000 | 기타자금 | 110,000 | - |
주) 신종자본증권, 후순위 외 모든 회사채는 일괄신고서를 통해 발행
1) 일괄신고 1(17.5.24~18.2.20) : 총 80,000백만 (운영 80,000)
2) 일괄신고 2(18.2.21~19.1.31) : 총 820,000백만 (운영 260,000, 채무상환 560,000)
3) 일괄신고 3(19.2.19~20.1.31) : 총 1,290,000백만 (운영 590,000, 채무상환 700,000)
4) 일괄신고 4(20.4.24~21.2.28) : 총 1,040,000백만원(운영 110,000, 채무상환 410,000, 영업양수 520,000)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KB금융지주]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교환사채 | 1 | 2020년 06월 30일 | 영업양수자금 | 210,000 | 영업양수자금 | 210,000 | - |
교환사채 | 1 | 2020년 06월 30일 | 운영자금 | 30,000 | 운영자금 | 30,000 |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계정과목 | 종류 | 당반기말 | 전기말 |
---|---|---|---|
확정지급보증 | |||
원화확정지급보증 | KB구매론지급보증 | 173,342 | 144,457 |
기타원화지급보증 | 873,176 | 1,048,848 | |
소계 | 1,046,518 | 1,193,305 | |
외화확정지급보증 | 신용장인수 | 351,694 | 221,422 |
수입화물선취보증 | 73,643 | 45,693 | |
입찰보증 | 60,216 | 72,037 | |
계약이행보증 | 834,016 | 703,826 | |
선수금환급보증 | 621,425 | 801,445 | |
기타외화지급보증 | 2,455,520 | 3,072,099 | |
소계 | 4,396,514 | 4,916,522 | |
금융보증계약 | 사채발행지급보증 | 10,040 | 10,040 |
융자담보지급보증 | 51,200 | 89,302 | |
현지차입보증 | 313,959 | 410,470 | |
국제금융관련외화보증 | 171,857 | 197,097 | |
기타금융지급보증 | 50,950 | 50,950 | |
소계 | 598,006 | 757,859 | |
확정지급보증 계 | 6,041,038 | 6,867,686 | |
미확정지급보증 | |||
미확정지급보증 | 신용장관련지급보증 | 3,050,683 | 2,094,989 |
선수금환급보증 | 667,900 | 344,112 | |
미확정지급보증 계 | 3,718,583 | 2,439,101 | |
합계 | 9,759,621 | 9,306,787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약정 | ||
기업대출약정 | 40,789,679 | 40,253,100 |
가계대출약정 | 47,382,253 | 46,450,857 |
신용카드한도 | 68,340,119 | 65,325,863 |
기타유가증권매입계약 | 6,445,105 | 7,104,163 |
소계 | 162,957,156 | 159,133,983 |
금융보증계약 | ||
크레딧라인 | 5,255,418 | 3,522,809 |
유가증권매입계약 | 535,801 | 683,800 |
소계 | 5,791,219 | 4,206,609 |
합계 | 168,748,375 | 163,340,592 |
(3) 기타사항
1) 연결실체가 당반기말 현재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28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578,648백만원이며,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86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2,007,272백만원입니다. 연결실체가 피고로 계류중인 주요 소송사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건, 백만원).
구분 | 사건명 | 건수 | 소가 | 사건내용 | 소송현황 |
---|---|---|---|---|---|
㈜국민은행 | 환매대금반환청구 | 1 | 48,068 | - ㈜국민은행은 OO자산운용과 OO투신운용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페어필드 펀드에 투자하고 페어필드는 버나드 매도프가 관리하는 버나드 매도프 투자증권에 재투자(폰지사기 관련 손실발생으로 버나드매도프 투자증권 청산절차 진행) - 버나드매도프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페어필드를 통해 ㈜국민은행이지급받은 환매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본 소송 제기 |
- 피고가 신청한 소각하 신청이 기각되었으며 향후 절차 진행 예정[관련소송이 뉴욕남부지구연방파산법원(10-3777)에서 소장심사단계 진행중] |
손해배상 청구 | 1 | 1,629,557 | - 원고는 해당 유상증자 및 ㈜국민은행의 PT Bank KB Bukopin Tbk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OJK) 및 ㈜국민은행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 |
- 원고 소취하서 제출 후 법원의 소취하 결정 - ㈜국민은행 및 OJK 소취하 결정 통지서 수령 |
|
KB증권㈜ | 매매대금반환 등(호주 펀드) | 1 | 100,000 | - 원고 OOOO증권과 OOOO생명보험은 피고 KB증권㈜가 'JB호주NDIS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19.4.25, 원고들 각 500억원 가입)’를 판매하면서 상품설명서에 주요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① (주위적 청구) 착오에 의한 수익증권 매매계약 취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이유로 KB증권㈜에게 1,000억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② (예비적 청구) 피고 KB증권㈜과 OOO자산운용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및 사기적 부정거래를 이유로 투자금 1,0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 1심 진행중 (변론기일 미지정) |
2) ㈜국민은행은 2020년 4월 10일 캄보디아 현지 소액여신전문금융사인 프라삭(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을 기존주주로부터 미화 603백만달러에 인수하였습니다. ㈜국민은행은 PRASAC의 기존주주들과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PRASAC의 기존주주는 잔여지분 30%를 은행에 매도할 수 있는 Put Option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말 조정장부금액 기준으로 산정된 행사가로 2021년말 감사보고서 발행일 및 조정장부금액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국민은행은 기존주주가 행사기간 내에 Put Option을 미행사시, Put Option 행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기존주주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Call Option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주는 Put Option 및 Call Option 행사전에 주식 매매 또는 추가 질권 설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3) ㈜국민은행은 PT Bank KB Bukopin Tbk의 대주주인 PT Bosowa Corporindo와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약정에 따라 ㈜국민은행과 PT Bosowa Corporindo는 우선인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추가적으로 주주간 약정 위배 등 일정한 경우 주식인수 (취득일: 2018.7.27)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2년동안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Right)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KB국민카드는 2013년 6월경 카드부정사용방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개발을 담당했던 개인신용정보회사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정보가 절취되는 사고(이하"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4년 2월 16일자로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간 신규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통보 받았습니다.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국민카드가 피고로 접수된 소송사건은 각각 3건 및 2건으로 소송가액은 각각 164백만원 및 108백만원입니다. 또한,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5) 당반기말 현재 KB캐피탈㈜는 KB KOLAO Leasing Co., LTD.(이하 "합작리스회사")와 관련하여 2017년 02월 08일 이후 5년 간(이하 "지분양도제한기간")은 ㈜KB국민카드 및 LVMC Holdings(구, Kolao Holdings)와의 전원 서면동의 없이 합작리스회사의 지분이나 동 지분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KB국민카드 및 KB캐피탈㈜는 합작리스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본 계약서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합작리스회사에 대한 책임을 승계할 것에 동의한 KB금융그룹 계열회사에게 합작리스회사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KB KOLAO Leasing Co., LTD.은 3개월 이상 연체된 LVMC Holdings(구, Kolao Holdings) 제휴 채권에 대해 약정에 따라 Lanexang LeasingCo., Ltd.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6) 당반기말 현재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관련하여 KB캐피탈㈜와 PT Sunindo Primasura는 지분매입이 완료된 2020년 05월 18일 이후 5년간 보유하여야하며 동 지분에 일방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각, 담보제공, 거래 또는 기타 처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다른 일방에게 양도가, 지불방법 등을 기술한 서면제안서를 제공을 통해 우선매수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의 주주들은 KB캐피탈㈜로 하여금 배당가능이익 발생 3년째이후의 첫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각 회계연도 세후 순이익의 최대 20%의 배당이 가능합니다.
7) KB증권㈜는 호주 장애인 아파트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법인(차주)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투자목적으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판매사로서 개인 및 기관투자자에게 3,265억원의 신탁상품 및 펀드를 판매하였으나, 호주 현지 차주의 계약 위반으로 펀드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반기말 현재 KB증권㈜가 피고로 접수된 소송은 3건입니다. 향후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규모 및 소송의 최종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8) KB증권㈜는 당반기말 현재 라임자산운용 관련하여 2019년 4분기 중 환매중지된 '라임 테티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와 '라임 플루토 FI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와 관련한 PIS(Portfolio Index Swap)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계약의 기초자산 명목금액은 2,639억원입니다. 한편 KB증권㈜는 해당펀드의 자(子)펀드 681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라임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취소 결정을 받았고, 환매중단 및 정상펀드 대부분을 웰브릿지자산운용(가교운용사)으로 이관해 투자금 회수 및 분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매중지와 관련된 상기 해당 펀드는 환매재개여부 및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고 향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9) 코로나 19(COVID-19)의 급속한 확산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특정 포트폴리오의 기대신용손실 및 자산의 잠재적 손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연결실체의 수익창출 능력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COVID-19)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차주의 신용위험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대신용손실과 관련하여 미래전망정보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외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화부채의 이자지급, 원금상환 금액의 증가 및 외환거래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세계적 대유행에 의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투자자산 공정가치에 유의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19(COVID-19) 관련 연결실체의 기대신용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주석 10. 대손충당금내역의 (1)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및 주석 18. 충당부채 (2) 미사용약정 및 지급보증충당부채 변동내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연결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상기「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주석 3.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3기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삼정회계법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않습니다.
(1) 대출채권에 대한 신용손실충당금의 측정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6), 4.(2), 10, 1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당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 모델을 이용하여 신용손실충당금으로 3,283,363 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손실충당금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또는 최초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거나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의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됩니다. 연결실체는 개별적으로 유의한 기업대출 중 최초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채권재조정이나 완전자본잠식 등 특정요건을 충족하거나, 신용이 손상된 경우 개별적으로 신용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개별평가 신용손실충당금 측정 시 관련담보가치를 포함한 미래 회수가능한 현금흐름의 추정에 연결실체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집합적으로 신용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연결실체는 부도율, 부도 시 손실률, 부도 시 익스포져와 미래전망정보를 추정하여 신용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대손충당금 측정 시 담보,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 포트폴리오 크기,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자산집합 별로 추정한 부도율과 회수유형별 부도시 손실률을 적용합니다. 특히, 기업대출에 대하여 집합적으로 신용손실충당금을 측정 시에는 부도율 결정과 관련하여 차주의 내부신용등급이 이용되며, 차주의 내부신용등급은 양적·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질적 요소의 평가는 연결실체의 높은 수준의 판단을 요합니다.
우리는 오류 발생가능성과 경영진 판단의 관여 수준, 위험의 영향을 고려하여 신용손실충당금의 측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위험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개별평가 신용손실충당금 측정을 위한 미래 회수가능한 현금흐름의 추정 시 편향된 주관의 개입으로 신용손실충당금이 왜곡될 위험
- 집합평가 신용손실충당금 측정을 위한 기업차주의 내부신용등급결정시 질적 요소의 평가, 부도율 및 부도 시 손실률의 측정,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시에 오류 및 부정행위로 인해 신용손실충당금이 왜곡될 위험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감사절차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개별평가 신용손실충당금 측정 시 연결실체가 활용한 외부평가전문가의 업무를 포함하여 미래 회수가능한 현금흐름의 추정과 관련된 통제, 집합평가 신용손실충당금 산출에 사용할 변수를 산출하고 미래전망정보의 영향을 계산하기 위한 모델과 관련된 통제, 기업차주의 내부신용등급결정 및 내부신용등급결정시 이용한 질적 요소의 평가와 관련된 통제그리고 내부신용등급결정에 사용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통제를 테스트 하였습니다.
- 개별평가 신용손실충당금 측정을 위한 미래 회수가능한 현금흐름의 추정과 관련하여 표본을 추출하여 연결실체의 내부 정보 및 독립적으로 확인한 외부정보를 활용하여 연결실체가 제시한 미래 회수가능한 현금흐름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연결실체가 미래 회수가능한 현금흐름의 추정을 위해 활용한 외부전문가의 적격성을 평가하였습니다.
- 전문적인 기술과 관련지식을 보유한 신용위험전문가와 정보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부도율 및 부도 시 손실률을 산정하는 방법론, 집합평가 신용손실충당금 산출 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는 방법을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한 부도율을 재계산하고, 부도 시 손실률을 표본 추출하여 재계산하였습니다.
- 집합적으로 신용손실 충당금을 측정하는 기업대출의 신용등급이 연결실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었는지 표본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2) 수준3으로 분류되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관련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3) 및 주석 6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평가 결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한 정보에 기초한다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속회사 중 KB증권㈜는 수준3으로 분류되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의 공정가치를 자체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현재 해당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자산에 441,775백만원, 파생상품부채에 134,934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파생결합증권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635,920백만원,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에 9,201,431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현금흐름할인모형, 옵션모형 등의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며, 이러한 기법은 금융상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투입변수와 가정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공정가치 수준3으로 분류되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의 평가에 수반되는 판단의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의 위험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금융상품 가치평가기법 및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기초자산의 변동성, 상관관계, 회귀계수, 할인율, 성장률)의 측정 및 관련 가정을 잘못 적용하여 공정가치가 왜곡될 위험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감사절차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공정가치 평가 절차에 대한 연결실체의 통제를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공정가치수준3 금융상품의 가치평가기법의 개발, 검증 및 평가기법의 변경과 관련된 통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산출과 적용 및 가정과 관련된 통제, 그리고 투입변수와 가정의 변경과 관련된 통제를 포함합니다.
- 전문적 기술과 지식이 있는 가치평가전문가를 활용하여, 특정 계약에 대하여 가치평가기법과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를 평가하고, 독립적으로 개발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산출된 공정가치를 연결실체가 평가한 공정가치와 비교하였습니다.
- 제12기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삼일회계법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1.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 충당금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의 '손상' 기준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 등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에 연결실체는 새로운 측정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를 위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바, 보다 높은 경영진의 해석과 판단을 요구합니다.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에 대해 개별 및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은 경영진의 추정 및 판단이 포함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래예상현금흐름의 추정에 근거하여 측정되며,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은 다양하고 복잡한 투입변수 및 가정 등에 경영진의 추정 및 판단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개별평가 및 집합평가 대상은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342,092,076백만원이며, 관련 대손충당금은 2,408,016백만원입니다(주석 4-2, 10, 11 참조). 그리고 미사용약정 및 보증계약은 163,972,499백만원이며, 관련 충당부채는 291,970백만원 입니다(주석 4-2, 23, 40 참조). 한편, 종속회사 중 영향이 큰 회사는 ㈜국민은행, ㈜KB국민카드입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1)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 평가
우리는 경영진의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 측정과 관련된 절차 및 통제를 이해하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사용한 가정이 합리적인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미래예상현금흐름 추정 시 개별평가 대상이 되는 회사에 대한 성장률 등의 주요 가정과 담보가치평가가 경영진에 의해 합리적으로 추정되고 충분히 검토 되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경영진이 개별평가 대상의 미래영업현금흐름 추정 시 사용한 매출성장률, 영업이익률 및 투자활동과 관련된 가정이 과거영업실적, 시장상황과 비교하여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담보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담보가치평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최근의 시세를 조사하고, 부동산 가치평가 전문가를 활용하여 감정평가서 및 경영진의 가치평가 내역을 검증하였습니다.
(2)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 평가
우리는 경영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의 '손상' 기준에 따라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절차 및 통제를 이해하고 평가하였습니다. 경영진은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 측정을 위해 주석2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평가대상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대상 및 손상으로 분류한 대상에 대해 전체 기간의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였고 그 이외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경영진은 기대신용손실 측정을 위해 미래경기전망 정보, 부도율, 부도 시 손실률 등을 다양한 가정을 기반으로 정해진 절차와 통제를통해 추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우리는 경영진이 신용평가를 위해 고려하는 질적ㆍ양적 정보가 합리적으로 신용평가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통제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해당 신용평가를 위해 사용된 질적ㆍ양적 정보를 관련 증빙 자료와의 대사를 포함하여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 질적 정보의 합리성 및 양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경영진이 각 평가 대상의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에 따라 1단계(Stage1), 2단계(Stage2) 및 3단계(Stage3)로 구분하여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우리는 리스크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영진이 미래전망 정보와 부도율 및 손실률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도율 및 손실률을 조정하여 미래전망 정보를 기대신용손실 추정에 반영하는 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값을 재계산 및 관련 자료 대사 등의 절차를 통해 합리성 및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우리는 경영진이 부도율, 손실률을 충분하고 합리적인 과거 데이터에 근거하여 추정하였는지 그 방법론을 검토하였고, 추정 시 사용된 부도 및 손실 자료가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적절히 취합 및 활용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 부도율, 손실률을 재계산 등의 절차에 따라 합리성 및 정확성을 검증하였고, 추정 시 경영진이 활용한 부도 및 손실 자료 및 계산의 정확성을 증빙 대사를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2. 장외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연결재무제표에서 대부분의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연결실체의 자체평가시스템을 통해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중 KB증권㈜의 장외파생상품 평가는 그 특성 상 평가기법이 복잡하고, 투입변수 및 가정 등에 경영진의 추정과 판단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KB증권㈜의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대상은 파생결합증권 관련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등(주석 6)이며 대상 금액은 14,444,557백만원입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우리는 경영진이 구축한 공정가치 평가프로세스와 통제를 이해하고 평가하였습니다.특히, 우리는 장외파생상품 평가 시 사용되는 기초 거래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는지와 연결실체의 평가방법론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평가금액이 정확하게 산출되는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장외파생상품 평가에 사용되는 파생상품 기초 거래 정보(액면가액, 이자율, 만기 등)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 거래 정보가 경영진의 자체평가시스템으로 정확하게 반영되는 지를 확인하는 통제를 테스트하였으며, 파생상품 평가에 사용되는 거래 정보와 계약서 등 거래 증빙과 일치하는지 대사하였습니다.
우리는 장외파생상품 평가금액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영진의 파생상품 평가시스템의 검증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통제를 테스트하였으며,파생상품 평가 전문가를 활용하여 독립적인 평가모형과 평가변수를 통해 파생상품 평가금액을 독립적으로 추정하여 경영진이 제시한 평가금액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상기「5. 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주석 3.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1) 연결기준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백만원, %)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설정률 |
---|---|---|---|---|
제14기 반기 | 상각후원가측정원화대출금 | 326,995,408 | 1,563,988 |
0.48 |
상각후원가측정기타대출금 | 71,770,487 | 1,769,907 |
2.47 |
|
합계 | 398,765,895 | 3,333,895 |
0.84 |
|
제13기 | 상각후원가측정원화대출금 |
317,520,508 |
1,531,115 |
0.48 |
상각후원가측정기타대출금 |
62,929,839 |
1,752,248 |
2.78 |
|
합계 |
380,450,347 |
3,283,363 |
0.86 |
|
제12기 | 상각후원가측정원화대출금 |
288,612,264 |
1,423,819 |
0.49 |
상각후원가측정기타대출금 |
53,479,811 |
984,197 |
1.84 |
|
합계 |
342,092,075 |
2,408,016 |
0.70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제14기 반기 | 제13기 | 제12기 |
---|---|---|---|
기초잔액 | 3,283,363 | 2,408,016 |
2,609,681 |
대손상각 | (510,904) | (1,284,598) |
(1,188,584) |
상각채권회수 | - | 257,785 |
390,041 |
매각 | (11,090) | (23,868) |
(10,247) |
전입액 | 555,109 | 1,062,790 |
657,394 |
사업결합 | 19,386 | 910,792 |
- |
기타변동 | (1,969) | (47,554) |
(50,269) |
기말잔액 | 3,333,895 | 3,283,363 |
2,408,016 |
3) 대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손상은제외)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연결실체는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인 검토결과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집합평가 대손충당금).
-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연결실체는 관련 상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손실률에 근거한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집합평가모형은 담보,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 손상발현기간,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자산집합의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과 회수유형별 부도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내재된 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 현재의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 결정,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 등 일정한 가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2) 별도기준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백만원, %)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설정률 |
---|---|---|---|---|
제14기 반기 |
상각후원가측정원화대출금 |
180,000 | (464) | 0.26 |
제13기 |
상각후원가측정원화대출금 |
180,000 | (458) | 0.25 |
제12기 | 상각후원가측정원화대출금 | 120,000 | - | 0.00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제14기 반기 | 제13기 | 제12기 |
---|---|---|---|
기초잔액 | 458 | - | - |
전입액 | 6 | 458 | - |
기말잔액 | 464 | 458 | - |
3) 대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 상기 연결기준의 설정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정가치평가 절차 요약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
- 상기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6.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
- 해당사항 없음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1)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14기 반기 | 삼정회계법인 | 주) | COVID-19로 인한 불확실성 및 사업결합 으로 인한 연결 재무제표 영향 |
해당사항 없음 |
제13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COVID-19로 인한 불확실성 및 사업결합 으로 인한 연결 재무제표 영향 |
1. 대출채권에 대한 신용손실 충당금의 측정 2. 수준3으로 분류되는 파생 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관련 공정가치 측정 |
제12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1.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기대신용손실 충당금 2. 장외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 |
주) 한국채택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2)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14기 반기 | 삼정회계법인 |
주) | COVID-19 로 인한 불확실성 | 해당사항 없음 |
제13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COVID-19로 인한 불확실성 |
해당사항 없음 |
제12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주) 한국채택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백만원/VAT 별도, 시간)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14기 반기 | 삼정회계법인 | 분반기,연간별도/연결재무제표검토및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재무보고내부통제감사포함) | 1,261 | 11,570 | 680 | 4,040 |
제13기 | 삼정회계법인 | 분반기,연간별도/연결재무제표검토및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재무보고내부통제감사포함) |
1,246 | 11,570 | 1,246 | 12,624 |
제13기 | 삼정회계법인 | KB금융지주의 푸르덴셜생명보험 취득에 따른 감사범위 확대 |
481 | 4,829 | 481 | 4,846 |
제12기 |
삼일회계법인 |
분반기,연간별도/연결재무제표검토및감사, |
1,081 | 11,234 | 1,081 | 10,832 |
주) 감사계약내역에는 용역계약시점의 감사(검토 포함)보수 총액 및 총 추정 감사(검토 포함)시간을 기재,
실제수행내역에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감사(검토 포함)와 관련하여 공시서류제출일
까지의 실제 감사(검토 포함)보수 지급금액 및 투입시간을 누적 기재
다. 회계감사인과의 미국상장 관련 감사용역 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VAT 별도)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14기 반기 | 2019.12.13 | 미국PCAOB감사기준에의한 연결재무제표감사 |
2021.5.1 ~ 2022.4.30 |
681 | |
제13기 | 2019.12.13 | 미국PCAOB감사기준에의한 연결재무제표감사 |
2020.05.01~ 2021.04.30 |
662 | - |
제12기 |
2018.12.29 |
미국PCAOB감사기준에의한 |
2019.05.01~ |
573 |
- |
주) 용역보수에는 용역계약시점의 감사보수 총액을 기재
라.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14기 반기 | - | - | - | - | - |
- | - | - | - | - | |
제13기 | - | - | - | - | - |
- | - | - | - | - | |
제12기 | - | - | - | - | - |
- | - | - | - | - |
마.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와 회계감사인의 논의 결과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1.05.10 | 회사측 : 감사위원회 등 4인 감사인 측 : 업무수행이사 등 3인 |
대면회의 | 2021회계연도 감사계획 및 1분기 검토 현황 보고 |
2 | 2021.08.12 | 회사측 : 감사위원회 등 4인 감사인 측 : 업무수행이사 등 3인 |
대면회의 | 2021회계연도 반기 검토 현황 보고 |
바. 회계감사인의 변경
(1)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회사명 | 2019년 감사인 | 2020년 감사인 | 변경사유 | 비 고 |
---|---|---|---|---|
KB금융지주 | 삼일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2019.11.12. 증권선물위원회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5항, 제11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의거 2020~2022회계연도 KB금융지주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지정함에 따라, 2020회계연도 KB금융지주의 외부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에서 '삼정회계법인'으로 변경 |
2019년 감사인 계약기간 만료, 2020년 감사인 신규 선임 |
(2) 종속회사가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선임한 경우 그 사유
회사명 | 2019년 감사인 | 2020년 감사인 | 변경사유 | 비 고 |
---|---|---|---|---|
KB국민은행 |
삼일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5호에 의거지배회사(KB금융지주)의 지정감사인(삼정회계법인)을 종속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기 위해 2020회계연도 KB금융지주 종속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에서 '삼정회계법인'으로 변경 |
2019년 감사인 해임, 2020년 감사인 신규 선임 |
KB증권 |
||||
KB손해보험 |
||||
KB국민카드 | ||||
KB자산운용 | ||||
KB캐피탈 | ||||
KB생명보험 | ||||
KB부동산신탁 | ||||
KB저축은행 | ||||
KB인베스트먼트 | ||||
KB데이타시스템 | 2019년 감사인 계약기간 만료, 2020년 감사인 신규 선임 |
|||
KB신용정보 |
주) 2020.8.31. KB금융그룹 편입 푸르덴셜생명의 당기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으로 회계감사인 변경사항 없음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후속 대책
- 해당사항 없음
(2) 공시대상기간중 회계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한 경우 그 의견, 중대한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한 경우 그 내용 및 개선대책
- 해당사항 없음
나.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 해당사항 없음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당사의 이사회는 2021년 6월 30일 현재 총 9명으로, 사외이사 7명, 상임이사 1명과 비상임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임합니다. 2021년도에는 3월 26일에 개최된 제5차 이사회에서 선우석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는 상설 위원회인 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가 있으며, 비상설 위원회인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9 | 7 | 5 | - | - |
1) 2021년도 정기 주주총회 결과
2) 사외이사 변동현황은 중임 사외이사 포함
나. 중요의결사항 등
[기간: 2021.1.1 ~ 2021.6.30]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선우석호 (100%) |
Stuart B. Solomon (100%) |
최명희 (100%) |
정구환 (100%) |
김경호 (100%) |
권선주 (100%) |
오규택 (100%) |
윤종규 (100%) |
허인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1.1.20 | [결의사항] |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지주회사 경영자문역 위촉(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 | |||||||||||
지주회사 집행임원 선임 보고 | - | - | - | - | - | - | - | - | - | ||
2 | 2021.2.4 | [결의사항] | |||||||||
2020년 배당(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13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직제 개편에 따른 관련 내규 개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 | |||||||||||
2020년 경영성과 보고 | - | - | - | - | - | - | - | - | - | ||
2020년 내부통제 실태점검 결과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행현황 보고 | - | - | - | - | - | - | - | - | - | ||
2020년 4분기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점검 결과 | - | - | - | - | - | - | - | - | - | ||
2020년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 ||
2020년 4분기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 ||
3 | 2021.2.25 | [결의사항] | |||||||||
주주총회에 부의할 이사보수한도(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 | |||||||||||
사외이사 후보 추천 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 ||
임원 등과 회사간의 이해상충 행위 점검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 ||
4 | 2021.3.4 | [보고사항] | |||||||||
2020 회계연도 지주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그룹 재무보고내부통제 운영 실태 보고 |
- | - | - | - | - | - | - | - | - | ||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
- | - | - | - | - | - | - | - | - | ||
5 | 2021.3.26 | [결의사항] | |||||||||
이사회 의장 선임(안)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 | |||||||||||
2020년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점검 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 ||
2020년 KB금융그룹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현황 |
- | - | - | - | - | - | - | - | - | ||
2020년 감사수행 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 ||
2020년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 | - | - | - | - | - | - | - | - | ||
6 | 2021.4.22 | [결의사항] |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 | |||||||||||
2021년 1분기 경영성과 보고 | - | - | - | - | - | - | - | - | - | ||
2021년 1분기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점검 결과 | - | - | - | - | - | - | - | - | - | ||
지주회사 집행임원 선임 보고 | - | - | - | - | - | - | - | - | - | ||
대주주와 회사간의 이해상충 행위 점검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 ||
2021년 1분기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 ||
7 | 2021.6.24. | [보고사항] | |||||||||
지주회사 집행임원 선임 보고 | - | - | - | - | - | - | - | - | - | ||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자군 관리현황 보고 | - | - | - | - | - | - | - | - | - | ||
2021년 상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보고 | - | - | - | - | - | - | - | - | - | ||
2021년 상반기 회장 후보자군(Long List) 관리현황 보고 | - | - | - | - | - | - | - | - | - |
*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사회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본인을 의장으로
선임하는 결의 안건에 참여하지 않음
다. 이사회내 위원회
[기준일: 2021.1.1 ~ 2021.3.25]
위원회명 | 구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 고 |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 4명 | 김경호(위원장), 최명희, 정구환, 오규택 |
- 회사 및 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감사와 이에 부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함으로 써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 - 감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
- |
리스크관리 위원회 |
사외이사 4명 |
권선주(위원장), Stuart B. Solomon, 김경호, 오규택 |
-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 계열사별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 한도 승인 - 계열사별 자본의 배분에 관한 사항 검토 등 |
- |
평가보상 위원회 |
사외이사 4명 | 정구환(위원장), 선우석호, 최명희, 권선주 |
- 회사와 자회사의 보상원칙과 프레임 수립 및 성과 보상체계의 설계와 운영 감시 -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 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상임이사에 대한 성과평가측정 및 보상체계 수립 - 상임이사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및 보상 결정 등 |
- |
ESG위원회 | 이사 전원 9명 |
오규택(위원장), 선우석호, Stuart B. Solomon, 최명희, 정구환, 김경호, 권선주, 윤종규, 허인 |
- 그룹 ESG 전략 및 정책 수립 - 연간 기부금운영한도 설정 등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4명 | 최명희(위원장), 선우석호, Stuart B. Solomon, 정구환 |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 추천 -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검증 |
-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전원 7명 |
선우석호(위원장), Stuart B. Solomon, 최명희, 정구환, 김경호, 권선주, 오규택 |
- 회장에 대한 경영승계 계획 수립 및 변경 - 회장 후보자군(Long List) 선정 및 관리 - 회장 최종 후보자군(Short List) 선정 - 회장 최종 후보자 선정 |
- |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3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1명 |
윤종규(위원장), 선우석호, 김경호, 권선주, 허인 |
- 계열사 대표이사에 대한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 -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전원 7명 | 선우석호(위원장), Stuart B. Solomon, 최명희, 정구환, 김경호, 권선주, 오규택 |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 비상설 위원회 |
[기준일: 2021.3.26 ~ 2021.6.30]
위원회명 | 구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 고 |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 4명 | 김경호(위원장), 선우석호, 최명희, 오규택 |
- 회사 및 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감사와 이에 부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함으로 써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 - 감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
- |
리스크관리 위원회 |
사외이사 4명 |
권선주(위원장), Stuart B. Solomon, 김경호, 오규택 |
-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 계열사별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 한도 승인 - 계열사별 자본의 배분에 관한 사항 검토 등 |
- |
평가보상 위원회 |
사외이사 4명 | 정구환(위원장), 선우석호, 권선주, 오규택 |
- 회사와 자회사의 보상원칙과 프레임 수립 및 성과 보상체계의 설계와 운영 감시 -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 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상임이사에 대한 성과평가측정 및 보상체계 수립 - 상임이사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및 보상 결정 등 |
- |
ESG위원회 | 이사 전원 9명 |
오규택(위원장), Stuart B. Solomon,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김경호, 권선주, 윤종규, 허인 |
- 그룹 ESG 전략 및 정책 수립 - 연간 기부금운영한도 설정 등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4명 | 최명희(위원장), Stuart B. Solomon, 정구환, 김경호 |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 추천 -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검증 |
-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전원 7명 |
선우석호(위원장), Stuart B. Solomon, 최명희, 정구환, 김경호, 권선주, 오규택 |
- 회장에 대한 경영승계 계획 수립 및 변경 - 회장 후보자군(Long List) 선정 및 관리 - 회장 최종 후보자군(Short List) 선정 - 회장 최종 후보자 선정 |
- |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3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1명 |
윤종규(위원장), 최명희, 정구환, 권선주, 허인 |
- 계열사 대표이사에 대한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 - |
- 감사위원회
[기간: 2021.1.1 ~ 2021.3.25]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김경호 |
최명희 (100%) |
정구환 |
오규택 (100%) |
||||
찬 반 여 부 | |||||||
감사위원회 | 2021.02.09 | 제1차 위원회 [결의사항] - 2021년 감사실시 대상 선정(안) - 감사업무규정 개정(안) [심의사항] - 공시 집행 현황 - 2020년 4/4분기 준법감시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소송현황 - 2021년 준법감시 업무계획 - 2020년 4/4분기 감사부서 감사결과 - 2020년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등급 평가결과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2021.03.04 | 제2차 위원회 [심의사항] - 2020회계연도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재무보고내부 통제 감사결과 보고 - 2020회계연도 지주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그룹 재무보고내부통제 운영실태 보고 -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
- | - | - | - | - | |
2021.03.04 | 제3차 위원회 [결의사항] - 감사보고서의 확정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의견 진술(안)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안) [심의사항] - 2020회계연도 독립된 감사인의 기말감사결과 - 2020년 지주 감사담당임원 및 감사부장,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및 감사담당조직에 대한 성과평가(안) - 2020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2021.03.08 | 제4차 위원회 [결의사항] - 2020년 지주 감사담당임원 및 감사부장,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및 감사담당조직에 대한 성과평가(안) [심의사항] - 2020년 KB국민은행 자체감사 결과 및 금융사고 발생현황 - 2020년 KB증권 자체감사 결과,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준법감시 업무 추진실적 - 2020년 KB손해보험 자체감사 결과 및 금융사고 발생현황 - 2020년 KB국민카드 자체감사 결과 및 금융사고 발생현황 - 2020년 푸르덴셜생명 자체감사 결과 및 금융사고 발생현황 - 2020년 KB캐피탈 자체감사 결과 및 금융사고 발생현황 - KB금융지주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보고사항] - 2020년 하반기 계열사 감사위원회 개최현황 보고 |
수정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기간: 2021.3.26 ~ 2021.6.30]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김경호 |
선우석호 (100%) |
최명희 |
오규택 (100%) |
||||
찬 반 여 부 | |||||||
감사위원회 | 2021.03.26 | 제5차 위원회 [결의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감사위원회 | 2021.5.10 | 제6차 위원회 [심의사항] - 2021년 1/4분기 독립된 감사인의 검토결과 - 2021회계연도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계획 - 2021년 1/4분기 준법감시업무 추진실적 - 2021년 1/4분기 KB증권 자체감사 결과, 제재 및 금융사고 발생현황, 준법감시업무 추진실적 - 2021년 1/4분기 감사부서 감사결과 - 2020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보고사항] - 2021회계연도 KB금융그룹 경영진의 재무보고내부통제 평가 계획 - 외부감사인과의 용역계약 사전승인 위임사항 점검결과 보고 |
- 리스크관리위원회
[기간: 2021.1.1 ~ 2021.6.30]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권선주 (100%) |
Stuart B. Solomon (100%) |
김경호 (100%) |
오규택 (100%) |
||||
찬 반 여 부 | |||||||
리스크관리 위원회 |
2021.1.19 |
- 제1차 위원회 [심의사항] ㅇ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안) [결의사항] ㅇ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안) 리스크 검토 및 관리방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2.24 | - 제2차 위원회 [보고사항] ㅇ 그룹 여신포트폴리오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방안 보고 ㅇ 그룹 리스크 모니터링 현황 보고 |
||||||
2021.4.19 |
- 제3차 위원회 [심의사항] ㅇ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결의사항] ㅇ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5.27 |
- 제4차 위원회 [보고사항] ㅇ 그룹 통합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ㅇ 그룹 리스크 모니터링 현황 보고 |
|
|
|
|
|
- 평가보상위원회
[기간: 2021.1.1 ~ 2021.6.30]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정구환 (100%) |
선우석호 (100%) |
최명희 (100%) |
권선주 (100%) |
||||
찬 반 여 부 | |||||||
평가보상 위원회 |
2021.2.15 | - 제1차 위원회 [보고사항] ㅇ 2020년 상임이사(회장) 단기 성과평가 결과 보고(계량지표) ㅇ 2020년 상임이사(회장) 단기 성과평가 추진실적 보고(비계량지표) ㅇ 2020년 상임이사(회장) 단기 성과평가 검증결과 보고(계량/비계량지표) ㅇ 주주총회에 부의할 이사보수한도(안) |
|||||
2021.2.26 | - 제2차 위원회 [결의사항] ㅇ 2020년 상임이사(회장) 경영성과 평가 및 단기 성과급 지급률 결정(안) ㅇ 2020년 자회사 성과평가 결과(안)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2021.3.17 | - 제3차 위원회 [결의사항] ㅇ 2020년「성과 및 보상체계 평가」(안) ㅇ 2020년「성과 및 보상체계 평가」관련 그룹 변동성과급 규모 적정성 검토(안) ㅇ 2020년 지주사 집행임원 담당조직 성과평가 결과(안) ㅇ 2020년 지주사 경영진 보상 결과(안) [보고사항] ㅇ 2020년「성과 및 보상체계 평가」관련 경영진 성과평가체계 보고 ㅇ 2020년「성과 및 보상체계 평가」관련 경영진 성과보상체계 보고 ㅇ 2020년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및 집행임원 담당조직 성과평가 결과 ㅇ 2020년 자회사 경영진 보상 결과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ESG위원회
[기간: 2021.1.1 ~ 2021.6.30]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오규택 (100%) |
선우석호 (100%) |
Stuart B. Solomon (100%) |
최명희 (100%) |
정구환 (100%) |
김경호 (100%) |
권선주 (100%) |
윤종규 (100%) |
허인 (100%) |
||||
찬 반 여 부 | ||||||||||||
ESG위원회 | 2021.6.24 | - 제1차 위원회 [결의사항] ㅇ 그룹 탄소중립 추진(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기간: 2021.1.1 ~ 2021.6.30]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윤종규 (100%) |
최명희 (100%) |
정구환 (100%) |
권선주 (100%) |
허 인 (100%) |
||||
찬 반 여 부 | ||||||||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21.4.15 | - 제1차 위원회 [결의사항] ㅇ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선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5.20 | - 제2차 위원회 [결의사항] ㅇ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자군 선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기간: 2021.1.1 ~ 2021.3.25]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최명희 (100%) |
선우석호 (100%) |
Stuart B. Solomon (100%) |
정구환 (100%) |
||||
찬 반 여 부 | |||||||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2021.1.8 | - 제1차 위원회 [결의사항] ㅇ 중임사외이사 후보 선정(안) [보고사항] ㅇ 2020년 사외이사 동료평가 결과 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2.25 | - 제2차 위원회 [결의사항] ㅇ 사외이사후보 추천(안) [보고사항] ㅇ 사외이사후보 자격검증 결과 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기간: 2021.3.26 ~ 2021.6.30]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최명희 (100%) |
Stuart B. Solomon (100%) |
정구환 (100%) |
김경호 (100%) |
||||
찬 반 여 부 | |||||||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2021.5.18 | - 제3차 위원회 [결의사항] ㅇ 2021년 상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 원칙(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6.10 | - 제4차 위원회 [결의사항] ㅇ 2021년 상반기 사외이사 후보군(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기간: 2021.1.1 ~ 2021.6.30]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선우석호 (100%) |
Stuart B. Solomon (100%) |
최명희 (100%) |
정구환 (100%) |
김경호 (100%) |
권선주 (100%) |
오규택 (100%) |
||||
찬 반 여 부 | ||||||||||
회장후보추천 위원회 |
2021.4.20 | - 제1차 위원회 [결의사항] ㅇ 2021년 상반기 회장 후보자군(Long List) 구성 원칙(안) [보고사항] ㅇ 2020년『CEO 내부 후보자군 육성프로그램』 결과 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5.11 | - 제2차 위원회 [결의사항] ㅇ 2021년 상반기 회장 후보자군(Long List)(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6.15 | - 제3차 위원회 [보고사항] ㅇ 회장 내부 후보자군(Long List) 경영현안 보고 |
|||||||||
2021.6.17 | - 제4차 위원회 [보고사항] ㅇ 회장 내부 후보자군(Long List) 경영현안 보고 |
|||||||||
2021.6.18 | - 제5차 위원회 [보고사항] ㅇ 회장 내부 후보자군(Long List) 경영현안 보고 |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기간: 2021.1.1 ~ 2021.6.30]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선우석호 (100%) |
Stuart B. Solomon (100%) |
최명희 (100%) |
정구환 (100%) |
김경호 (100%) |
권선주 (100%) |
오규택 (100%) |
||||
찬 반 여 부 |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1.2.25 | - 제1차 위원회 [결의사항] ㅇ 감사위원회 위원후보 추천(안) [보고사항] ㅇ 감사위원회 위원후보 자격검증 결과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의 독립성 기준 및 운용
당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독립성 기준에 의거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최근일 현재 당사의 모든 사외이사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수는 최소 5인 이상으로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다음과 같이 선임됩니다.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②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
- 이사별 독립성 기준 충족여부
(기준일: 2021.6.30) |
이사 | 독립성 기준 충족 여부 |
사외이사 선임 배경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임기 | 연임여부 (연임횟수) |
---|---|---|---|---|---|---|---|
윤종규 | - | - | 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3.11.20. | 여 (2회) |
허인 | - | - | 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2. 3월 정기주주총회 |
여 (2회) |
선우석호 | 충족 |
한국금융학회 회장과 한국재무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재무와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쌓은 전문가임. 또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기업지배구조 연구위원회 위원장 및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위원으로 10년 이상 재임함. 재임 중 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 연구, 지배구조 평가모형 제/개정 연구,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모범규준 제/개정, ESG 등급 부여 및 우수기업 선정 등 ESG 관련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통해 ESG에도 높은 식견을 보유하고 있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장 임기 만료에 따른 경영승계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끌었음. 주주,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그룹의 지속가능발전에 가장 적합한 회장을 선임하기 위해 노력함. 또한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글로벌 부문 경쟁력 제고를 위한Pool 관리 방안에 대해 조언하는 등 그룹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추천함.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2.3.25. | 여 (2회) |
Stuart B. Solomon |
충족 | 외환은행 뉴욕지점을 거쳐 보험회사에서 10년간 CEO를 역임하는 등 금융과 기업 경영에 대해 높은 통찰력을 보유한 금융경영 분야 전문가임.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재임 중에는 보험전문가로서 그룹의 비은행 부문 강화를 위한 전략에 대해 꾸준히 조언하고, 푸르덴셜생명보험 인수시 적정 가격, 계약 조건, 보험업 특성에 따른 인수 후 통합 전략 등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함. 또한 금융회사 경영 경험을 통해 축적한 식견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국내외 기업 인수시 전문적이고 적시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사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특히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 인수 후 은행 리스크 수준이 변동될 것을 예상하여 리스크 한도 등 관리 방안을 개선하도록 방향을 제시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핀테크, AI 등에 전문성을 가진 후보군을 충원하도록 조언하여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금융에 대비하도록 함. 또한 IR, 보험업, 글로벌 전략 등 경영상 주요한 이슈를 수시로 점검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룹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추천함.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2.3.25. | 여 (3회) |
최명희 | 충족 | 씨티은행 서울지점 소비자금융그룹 영업부 총지배인, 외환은행 감사, 금융감독원 국제협력실장 등의 경험을 통해 금융업과 내부통제 분야에 식견과 통찰력을 축적한 전문가임. 특히 그룹 내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깊이 있는 시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뛰어난 전문가의 면모를 지니고 있음.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재임 중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KB 사외이사후보 추천 프로세스를 시장과 주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권 모범사례로 정착시키고, 투철한 사명감과 소신으로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함. 또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 예정 등 트렌드 변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 전문분야를 조정하고, 신규 후보군을 적극 충원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함.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룹 성과평가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정성지표에 대한 조언을 통해 평가 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함.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코로나19로 해외감사가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것에 대한 보완 방안 등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룹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 추천함.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2.3.25. | 여 (2회) |
정구환 | 충족 |
30년간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에서의 입지를 탄탄하게 다진 법률 전문가임. 또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기업의 책무와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축적한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임.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재임 중에는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주회사와 계열사의 보상원칙과 프레임을 수립하고, 경영을 감시하는 위원회 고유의 역할을 균형적인 리더십을 통해 훌륭하게 운영함. 특히 그룹의 성과평가 체계 개편 검토시 개편 취지에 부합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新평가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운영현황 점검 및 자체평가 방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내부통제 제도가 취약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계열사에 대해 임직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을 HR 분야와 경영 분야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후보군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 또한 법률, 소비자보호 전문가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지시하는 등 그룹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추천함.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2.3.25. | 여 (2회) |
김경호 | 충족 |
회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30년간 회계학 전공 교수로 재임하고 국가회계기준 심의위원,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을 역임한 회계 분야 전문가임. 한국감사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 ‘제2회 감사투명대상’에서 내부감사인 부문 수상을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회계 및 감사 분야에서의 공헌을 높게 인정받음.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재임 중에는 국내외 회사 인수시 IFRS17 도입에 따른 영향 예측, 회계 투명성 평가 및 회계 감사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하는 등 최고 수준의 회계 전문가 면모를 지니고 있음.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주 및 계열사의 업무와 재산 등을 감사하는 위원회 고유의 역할을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운영함. 그룹의 감사계획 수립시 계열사 사고 예방 및 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계열사 감사위원회, 감사부, 현업부서 간에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함. ESG위원으로서 탄소배출권, 탈석탄 등과 금융이 결합한 글로벌 기업 사례를 공유하는 등 ESG 관련 비즈니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언을 함.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내외 회사 인수시 유동성 지원 계획뿐만 아니라 지원 후 구체적인 회수 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등 그룹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추천함.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2.3.25. | 여 (1회) |
권선주 | 충족 |
IBK 기업은행 대졸 공채 17기로 입사하여 CS센터장, 외환사업부장, 중부지역본부장, 카드사업본부 부행장, 리스크관리본부 부행장을 거치며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쌓았고 국내 최초 여성 은행장으로 선임된 금융경영 분야 전문가임. 꼼꼼한 성격과 매사에 충실한 자세로 첫 여성 1급 승진, 첫 여성 지역본부장, 첫 여성부행장 타이틀을 얻는 등 조직내에서 성실함과 열정을 인정 받았음. 또한 은행장으로 재임 중에는 은행 및 계열사 경영을 통해 현안을 꿰뚫고 큰 구도 안에서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 당기순이익 1조원 클럽 진입과 총자산 293조원을 이끌어내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음. 여성 금융경영인 출신으로서 이사회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그룹의 중장기 성장 전략에 대한 이사회의 자문 기능을 강화하는데 탁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2.3.19. | 부 (초임) |
오규택 | 충족 |
경제학박사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 분야의 전문가임. 한국벤처투자, 정책금융공사와 코모코(KoMoCo) 등 다수의 정책금융기관 설립에 참여하고 공적자금위원회와 코스닥(KOSDAQ)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아시아채권시장 육성이나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설립 등 재경부의 국제금융 협력 활동을 주도하는데 기여한 국제금융 전문가이기도 함. 금융산업 및 금융규제체계 등에 대한 학식이 깊고, 풍부한 자본시장 실무 경험과 지배구조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학자로서 그룹의 중장기 성장, 지배구조 안정화 및 건전성 관리 등에 탁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2.3.19. | 부 (초임) |
※ 이사로서의 활동분야는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참조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기준일: 2021.6.30)
성 명 | 사외이사 여부 | 비 고 |
---|---|---|
최명희 | 여 | 관련법상 요건 충족 |
Stuart B. Solomon | 여 | |
정구환 | 여 | |
김경호 | 여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내역은 '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활동 지원조직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지원을 활성화하며,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보좌하고, 지시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이사회 지원조직으로서 이사회사무국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사외이사에게 제공한 교육실적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18.03.28 | KB금융지주 (내부교육) |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 - | 신임 사외이사 Orientation 'KB금융지주 조직 및 전략, 성과 및 경영계획, 이사회 내 위원회 역할' 등 |
2018.05.25 | KB금융지주 (내부교육) |
유석렬, Stuart B. Solomon,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박재하, 한종수 |
- | 경영특강 'Bank, Beyond'(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 |
2018.07.04 | KB금융지주 (내부교육) |
선우석호, 정구환, 박재하, 한종수 |
- | 감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 (삼일회계법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삼정KPMG) |
2018.11.22 | KB금융지주 (내부교육) |
유석렬,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박재하, 한종수 |
Stuart B. Solomon (해외체류) |
인문학 특강,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인의 마음' (고려대학교 허태균 교수) |
2019.03.26 | KB금융지주 (내부교육) |
Stuart B. Solomon | - | 사외이사 Orientation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주요 내용' 등 |
2019.04.01 | KB금융지주 (내부교육) |
정구환 | - | 사외이사 Orientation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주요 내용' 등 |
2019.04.02 | KB금융지주 (내부교육) |
박재하 | - | 사외이사 Orientation '평가보상위원회 관련 주요 내용' 등 |
2019.04.03 | KB금융지주 (내부교육) |
김경호 | - | 신임 사외이사 Orientation 'KB금융지주 조직 및 전략, 성과 및 경영계획, 이사회 내 위원회 역할' 등 |
2019.05.14 | 삼정KPMG (외부교육) |
선우석호 | - | '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환경 변화와 감사위원회 역할 수행 방안' 등 |
2019.08.29 | (사)감사위원회포럼 (외부교육) |
정구환 | - | '기업내 이해관계상충과 감사위원회의 역할, 감사위원회의 재무보고 감독' 등 |
2019.09.26 | KB금융지주 (내부교육) |
선우석호, 김경호, 박재하 | - | KB금융그룹 감사위원회 세미나 '감사위원회 역할·권한·책임에 관한 법 제도, 감사위원회 운영의 Best Practice 및 KB에 대한 시사점, 新내부회계관리제도 이해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등(삼정 KPMG, EY한영회계법인) |
2019.11.07 | 한국이사협회 (외부교육) |
최명희, 김경호 | - | 지배구조 Workshop '금융그룹 지배구조의 특수성과 이슈'(고려대학교 박경서 교수) |
2019.11.21 | 한국이사협회 (외부교육) |
Stuart B. Solomon, 최명희, 정구환 |
- | 지배구조 Workshop '경영자 평가와 보상'(이화여대 서윤석 교수) |
2019.12.03 | (사)감사위원회포럼 (외부교육) |
박재하 | - | 감사위원회포럼 설립 1주년 기념 세미나 '감사(위원)가 알아야 할 재무제표에 숨겨진 비밀 : 현금흐름표, 회계개혁과 감사(위원)에 대한 기대 등' |
2019.12.05 | 한국이사협회 (외부교육) |
김경호 | - | 지배구조 Workshop '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한국형경영연구원 김일섭 원장) |
2020.03.27 | KB금융지주 (내부교육) |
권선주, 오규택 | - | 신임 사외이사 Orientation 'KB금융지주 조직 및 전략, 성과 및 경영계획, 이사회 내 위원회 주요내용' 등 |
2020.04.10 | KB금융지주 (내부교육) |
권선주, 오규택 | - | 사외이사 Orientation '그룹 리스크관리 업무 현황, 그룹 리스크 모니터링 현황' 등 |
2020.04.14 | KB금융지주 (내부교육) |
선우석호 | - | 사외이사 Orientation '평가보상위원회,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주요기능, 운영현황' 등 |
2020.07.24 | 삼정KPMG (외부교육) |
최명희, 정구환, 김경호, 오규택 | - | 삼정KPMG Audit Committee Institute(ACI) 세미나 '법규 제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 활동 변화,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와 시사점' 등 |
2020.09.08 | 대한상공회의소 (외부교육) |
권선주 | - | 대한민국 여성금융인 국제 컨퍼런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스마트 대한민국, The Role of Banking in a Sustainable global economy' 등 |
2020.09.10 | WCD Korea (외부교육) |
권선주 | - | 기업의 새로운 생존전략-미래변화와 경영자의 생존 전략 등 |
2020.10.30 | KB국민카드 (내부교육) |
선우석호, Stuart B. Solomon, 최명희, 정구환, 김경호, 권선주, 오규택 |
- | 『No.1 금융플랫폼』을 지향하는 KB Pay 구축 및 향후 확장 방안 |
2020.11.06 | KB금융지주 (내부교육) |
최명희, 정구환, 김경호, 오규택 | - | 新내부회계관리제도 이해와 KB금융그룹 운영 방법론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제 환경 변화, KB금융그룹 연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방법론' 등 |
2020.12.11 | (사)한국기업경영학회 (외부교육) |
최명희 | - | 포스트 코로나 19시대 지속경영을 위한 기업 내부 리스크관리 전략,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과 대응 전략 등 |
2021.04.30 | KB금융지주 (내부교육) |
오규택 | - | 사외이사 Orientation '평가보상위원회 주요기능, 운영방법' 등 |
2021.06.23 | 제12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외부교육) |
오규택 | - | 자본주의 대전환 : ESG노믹스 '現 한국의 ESG 전략과 위치 진단, 한국형 ESG 모델 및 ESG 경영 전략' 등 논의 |
2021.07.22 | 삼정 KPMG (외부교육) |
오규택 | - | 삼정KPMG Audit Committee Institute(ACI) 세미나 '감사위원회 관련 법규 제,개정 현황, 동영상 드라마를 통한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 연구' 등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2021.1.1 ~ 2021.3.25]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김경호 | 예 | [학력] - 서울대 경영학 학사 - 퍼듀대학교 경영학 석사 - 퍼듀대학교 경영학 박사 [경력] -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00 - '03) -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04 - '10) - 한국정부회계학회장('07) - 한국씨티은행 사외이사('15 - '19) - 홍익대학교 부총장('17 - '18)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91 - '20) |
예 | - 회계ㆍ재무분야 학위보유자 | - 서울대 경영학 학사 - 퍼듀대학교 경영학 석사 - 퍼듀대학교 경영학 박사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91 - ) |
최명희 | 예 | [학력] - 연세대 영어영문학 학사 [경력] - 씨티은행 영업부 총지배인('74 - '91) - 금융감독원 국제협력실장('03 - '05) - 한국외환은행 감사('05 - '09) - 내부통제평가원 부원장('11 - ) |
예 | - 금융기관·정부· 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
- 금융감독원 은행검사팀장 - 금융감독원 국제협력실장 - 한국외환은행 상근감사 - 한국외환은행 부행장(옴부즈만) |
정구환 | 예 | [학력] - 서울대 법학 학사 [경력]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02 - '03)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 위원장('06 - '09)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13 - '14) -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부제일 공동대표 변호사('16 - ) |
- | - | - |
오규택 | 예 | [학력] - 서울대 경제학 학사 -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 석사 - 미국 예일대학교 경제학 석사 - 미국 예일대학교 경제학 박사 [경력] - 미국 아이오아 대학 조교수('91 - '95) - 키움증권 사외이사('10 - '12) - 공적자금위원회 위원('11 - '15) - 모아저축은행 사외이사('18 - '20)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95 - ) |
예 | - 회계ㆍ재무분야 학위보유자 | - 공인회계사 - 서울대 경제학 학사 - 미국 예일대학교 경제학 석사 - 미국 예일대학교 경제학 박사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2021.3.26 ~ 2021.6.30]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김경호 | 예 | [학력] - 서울대 경영학 학사 - 퍼듀대학교 경영학 석사 - 퍼듀대학교 경영학 박사 [경력] -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00 - '03) -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04 - '10) - 한국정부회계학회장('07) - 한국씨티은행 사외이사('15 - '19) - 홍익대학교 부총장('17 - '18)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91 - '20) |
예 | - 회계ㆍ재무분야 학위보유자 | - 서울대 경영학 학사 - 퍼듀대학교 경영학 석사 - 퍼듀대학교 경영학 박사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91 - ) |
선우석호 | 예 | [학력] - 서울대 응용수학 학사 -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경영학 석사 -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워튼스쿨 경영학 박사 [경력]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부교수/교수('91 - '11) - 홍익대 경영대학원 원장('11 - '13) - (사)한국재무학회 회장('07) - (사)한국금융학회 회장('09 - '10)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17 - '19)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17 - ) |
예 | - 회계ㆍ재무분야 학위보유자 | -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경영학 석사 -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워튼스쿨 경영학 박사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부교수/교수('91 - '11) |
최명희 | 예 | [학력] - 연세대 영어영문학 학사 [경력] - 씨티은행 영업부 총지배인('74 - '91) - 금융감독원 국제협력실장('03 - '05) - 한국외환은행 감사('05 - '09) - 내부통제평가원 부원장('11 - ) |
예 | - 금융기관·정부· 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
- 금융감독원 은행검사팀장 - 금융감독원 국제협력실장 - 한국외환은행 상근감사 - 한국외환은행 부행장(옴부즈만) |
오규택 | 예 | [학력] - 서울대 경제학 학사 -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 석사 - 미국 예일대학교 경제학 석사 - 미국 예일대학교 경제학 박사 [경력] - 미국 아이오아 대학 조교수('91 - '95) - 키움증권 사외이사('10 - '12) - 공적자금위원회 위원('11 - '15) - 모아저축은행 사외이사('18 - '20)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95 - ) |
예 | - 회계ㆍ재무분야 학위보유자 | - 공인회계사 - 서울대 경제학 학사 - 미국 예일대학교 경제학 석사 - 미국 예일대학교 경제학 박사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1) 감사위원회 설치
□ 2008. 9. 29 설치(지주회사 설립에 의한 감사위원회)
(2) 감사위원회 역할 및 권한
□ 역 할
- 회사 및 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감사와 이에 부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함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역할
□ 권 한
- 감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 관계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 금고, 장부, 기타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
- 감사부의 감사업무에 대한 감독
-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3) 감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
□ 감사위원회 구성
-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함
□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내부감사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법학 또는 상경계열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
에서 재무 또는 회계관련 분야에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업무 관련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주권상장법인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의 전문지식과 실무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함
[2021.6.30 기준]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 관련 법령 등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 (4명)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 충족 (전원 사외이사) |
|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이상 포함 | 충족 (김경호, 선우석호. 최명희, 오규택 위원 4인)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 |
(4) 회 의
□ 소 집
-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결의사항
- 임시주주총회 및 임시이사회 소집 청구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의견 진술
- 감사보고서의 확정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 감사담당 집행임원 및 감사부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요청
- 회사 및 계열사의 외부감사인과의 각종 계약에 대한 사전 승인
- 감사담당 집행임원, 감사부장, 자회사 상근감사위원(상임감사위원) 또는 자회사
감사담당조직에 대한 성과평가
-「감사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다만, 법령, 기타 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개정이나 자구수정은 제외)
-「재무보고내부통제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외부감사인 감독정책」제정, 개정 및 폐지
- 관계법령,「정관」,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사항
-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여부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와 감사관련 각종 보고의 청취 및 검토
- 내부통제시스템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 평가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 감독기관 및 감사부서 검사결과
-「감사위원회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내부통제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회계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 계열사의 감사관련 각종 보고사항 검토(정기 분석 보고 포함)
- 준법감시인으로부터의 보고사항 검토
-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 관계법령,「정관」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결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함
※ [의결권제한]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중요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경영진에게 요구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음
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2021.1.1 ~ 2021.3.25]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
1 | 2021.02.09 | [결의사항] - 2021년 감사실시 대상 선정(안) - 감사업무규정 개정(안) [심의사항] - 공시 집행 현황 - 2020년 4/4분기 준법감시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소송현황 - 2021년 준법감시 업무계획 - 2020년 4/4분기 감사부서 감사결과 - 2020년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등급 평가결과 |
가결 가결 |
2 | 2021.03.04 | [심의사항] - 2020회계연도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재무보고내부 통제 감사결과 보고 - 2020회계연도 지주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그룹 재무보고내부통제 운영실태 보고 -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
- |
3 | 2021.03.04 | [결의사항] - 감사보고서의 확정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의견 진술(안)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안) [심의사항] - 2020회계연도 독립된 감사인의 기말감사결과 - 2020년 지주 감사담당임원 및 감사부장,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및 감사담당조직에 대한 성과평가(안) - 2020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
가결 가결 가결 |
4 | 2021.03.08 | [결의사항] - 2020년 지주 감사담당임원 및 감사부장,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및 감사담당조직에 대한 성과평가(안) [심의사항] - 2020년 KB국민은행 자체감사 결과 및 금융사고 발생현황 - 2020년 KB증권 자체감사 결과,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준법감시 업무 추진실적 - 2020년 KB손해보험 자체감사 결과 및 금융사고 발생현황 - 2020년 KB국민카드 자체감사 결과 및 금융사고 발생현황 - 2020년 푸르덴셜생명 자체감사 결과 및 금융사고 발생현황 - 2020년 KB캐피탈 자체감사 결과 및 금융사고 발생현황 - KB금융지주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보고사항] - 2020년 하반기 계열사 감사위원회 개최현황 보고 |
수정가결 |
[2021.3.26 ~ 2021.6.30]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
5 | 2021.03.26 | [결의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가결 |
6 | 2021.5.10 | [심의사항] - 2021년 1/4분기 독립된 감사인의 검토결과 - 2021회계연도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계획 - 2021년 1/4분기 준법감시업무 추진실적 - 2021년 1/4분기 KB증권 자체감사 결과, 제재 및 금융사고 발생현황, 준법감시업무 추진실적 - 2021년 1/4분기 감사부서 감사결과 - 2020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보고사항] - 2021회계연도 KB금융그룹 경영진의 재무보고내부통제 평가 계획 - 외부감사인과의 용역계약 사전승인 위임사항 점검결과 보고 |
라. 교육 실시 계획
□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증대에 따른 감사위원의 이해증진을 위해 신임 감사위원
입문교육, 자체세미나 개최, 대외기관 주관 연수 프로그램 및 세미나 참가 추진 예정
마. 교육 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18년 03월 28일 | KB금융지주 (내부교육) |
선우석호, 정구환 | - | - 신임 사외이사(감사위원) Orientation |
2018년 07월 04일 | KB금융지주 (내부교육) |
한종수, 선우석호, 정구환, 박재하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및 시사점 [발표자 삼일회계법인 임성재 상무] -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제정 내용 소개 [발표자 한국지배구조연구원 정재규 선임연구위원] -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역할 및 발전방향 [발표자 삼정KPMG 김유경 상무] |
2019년 04월 03일 | KB금융지주 (내부교육) |
김경호 | - | - 신임 사외이사(감사위원) Orientation |
2019년 05월 14일 | 삼정KPMG (외부교육) |
선우석호 | - | - 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환경 변화와 감사위원회 역할 수행 방안 등 |
2019년 08월 29일 | (사)감사위원회포럼 (외부교육) |
정구환 | - | - 기업내 이해관계상충과 감사위원회의 역할 등 |
2019년 09월 26일 | KB금융지주 (내부교육) |
김경호 선우석호 박재하 |
- | - 감사위원회의 역할, 권한 및 책임에 관한 법 제도 [발표자 삼정KPMG 박철성 전무] - KB금융 감사위원회 현황 진단과 나아가야 할 방향 [발표자 삼정KPMG ACI 김유경 전무] - 新내부회계관리제도 이해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발표자 EY한영회계법인 이종선 상무] |
2019년 12월 03일 | (사)감사위원회포럼 (외부교육) |
박재하 | - | - 감사(위원)이 알아야 할 재무제표에 숨겨진 비밀: 현금흐름표, 회계개혁과 감사(위원)에 대한 기대 등 |
2020년 03월 27일 | KB금융지주 (내부교육) |
오규택 | - | - 신임 사외이사(감사위원) Orientation |
2020년 07월 24일 | 삼정KPMG (외부교육) |
김경호, 최명희 정구환, 오규택 |
- | - 법규 제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 활동 변화 -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와 시사점 ㆍ외부감사인 선정, 감사계획 수립 ㆍKAM(핵심감사사항) 논의, 외부감사인 의견형성 등 |
2020년 11월 06일 | KB금융지주 (내부교육) |
김경호, 최명희 정구환, 오규택 |
- | - 新내부회계관리제도 이해와 KB금융그룹 운영 방법론 ㆍ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제 환경 변화 ㆍKB금융그룹 연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방법론 등 [발표자 EY한영회계법인 이종선 상무] |
2021년 07월 22일 | 삼정 KPMG (외부교육) |
오규택 | - | -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 연구 ㆍ감사위원회 관련 법규 제,개정 현황 ㆍ동영상 드라마를 통한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 연구 |
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감사부 | 16 | 감사담당임원(0.49년) 감사역 15명 (평균 2.79년) |
-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 - 지주회사 자체감사 업무 - 계열사 감사 및 모니터링 업무 등 |
사. 준법지원인 등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1) 준법감시인 등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기준일: 2021.06.30)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재직 기간 |
임기 만료일 |
---|---|---|---|---|---|---|---|---|---|
서혜자 |
여 |
1966.09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준법감시인 | 경북대 법학 국민은행 송현동지점장('15.1~'16.1) 국민은행 시지지점장('16.1~'17.1) 국민은행 인재개발부장('17.1~'20.1) 국민은행 상인역지점 지역본부장('20.1~'20.12) KB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상무('21.1~현재) |
6 개월 |
2022.12.31 |
(2) 준법감시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점검일시 | 주요 점검내용 | 점검결과 |
---|---|---|
매월 | - 준법감시 체크리스트를 통한 지주부서 법규준수 점검 | 적정 |
2021.1.1. ~2021.6.30. |
- 중요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의 준법감시인 사전검토 | 적정 |
2021.1.1. ~2021.6.30. |
- 각 계열사에 대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 적정 |
2021.1.1. ~2021.6.30. |
- 그룹 올바른 제보제도 운영(내부신고센터) | 적정 |
1월,4월 |
-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 점검 | 적정 |
(3) 준법감시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준법지원부 | 4 | 팀장 1명(5 년) 팀원 3명(3.3 년) |
준법감시기획 및 내부통제 모니터링 |
법무Unit | 4 | 부장 1명(13 년) 팀원 3명(4.7년) |
법률자문 및 중요업무에 대한 사전심의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채택 | 도입 | 도입 |
실시여부 | - |
실시(제13기 정기주주총회) |
실시(제13기 정기주주총회) |
주1) 제1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실시한 바 있음
2) 의결권 위임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하는 방법(권유자가 발행인인 경우)
- 집중투표제
당사의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이 없을 경우 채택으로 봄
- 서면투표제
정관 제 33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의 결의에서 서면결의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투표제
주주총회 개최 관련 이사회 결의에서 전자투표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 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나. 소수주주권
행사자 | 소수주주권 | 행사 목적 | 진행 경과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등 | 주주제안권 | 2017년 임시주주총회에 사외이사후보 추천 및 정관 변경 의안 상정 | 2017년 임시주주총회 의안에 주주제안 안건 포함 - 제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등에 의한 주주제안 안건) - 제4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등에 의한 주주제안 안건)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등 | 주주제안권 | 제10기 정기주주총회에 사외이사후보 추천 및 정관 변경 의안 상정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의안에 주주제안 안건 포함 - 제7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등에 의한 주주제안) ·제7-1호 의안 : 정관 제36조 변경의 건 ·제7-2호 의안 : 정관 제48조 변경의 건 - 제8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등에 의한 주주제안 안건)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등 | 주주제안권 | 제11기 정기주주총회에 사외이사후보 추천 의안 상정 | 사외이사후보의 후보직 사퇴로 인한 안건 철회 |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조합장 류제강 등 | 주주제안권 | 2020년 임시주주총회에 사외이사후보 추천 의안 상정 | 2020년 임시주주총회 의안에 주주제안 안건 포함 - 제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조합장 류제강 등에 의한 주주제안) - 제4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조합장 류제강 등에 의한 주주제안) |
다. 경영권 경쟁
- 해당사항 없음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415,807,920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26,173,585 | 자기주식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389,634,335 | - |
우선주 | - | - |
주) 상기 자기주식수에는 2020년 6월 30일 당사가 발행한 교환사채의 교환대상 자기주식 5백만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교환대상 자기주식은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 시점에 처분이 확정되며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교환사채 발행 결정 및 자기주식 처분 결정 관련 세부내용은 2020년 6월 18일자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 13 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자금제공, 여신제공, 선진금융기술 및 노하우의 제공, 이 회사와 긴밀한 업무제휴관계에 있거나 기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1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산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3월중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
||
명의개서대리인 (전화번호 및 주소) |
주식회사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02)2073-8114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3층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방법 |
당사홈페이지 공고 (www.kbfg.com) |
* 2019년 9월 16일부터「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되어 기존에 기재하던「주권의 종류」는 기재하지 않음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건 | 결의내용 | 비고 |
---|---|---|---|
제13기 주주총회 (2021.3.26) |
1. 2020 회계연도(2020.1.1~2020.12.31)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및 이익배당(안)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4명 선임) 3.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4.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 |
2020년 임시주주총회 (2020.11.20) |
1. 사내이사 선임의 건 2.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3. 사외이사 선임의 건(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조합장 류제강 등에 의한 주주제안) 4. 사외이사 선임의 건(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조합장 류제강 등에 의한 주주제안)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부결 부결 |
- |
제12기 주주총회 (2020.3.20) |
1. 2019 회계연도(2019.1.1~2019.12.31)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및 이익배당(안) 승인의 건 2. 정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5명 선임)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5.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 |
제11기 주주총회 (2019.3.27) |
1. 2018 회계연도(2018.1.1~2018.12.31)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및 이익배당(안) 승인의 건 2. 정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3명 선임)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5.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 |
제10기 주주총회 (2018.3.23) |
1. 2017 회계연도(2017.1.1~2017.12.31)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및 이익배당(안) 승인의 건 2. 정관 변경의 건 3. 사외이사 선임의 건(5명 선임)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5.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 정관 변경의 건(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등에 의한 주주제안) 8. 사외이사 선임의 건(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등에 의한 주주제안)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부결 부결 |
- |
2017년 임시주주총회 (2017.11.20) |
1. 사내이사 선임의 건 2.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3. 사외이사 선임의 건(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등에 의한 주주제안 안건) 4. 정관 변경의 건(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등에 의한 주주제안 안건)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부결 부결 |
- |
제9기 주주총회 (2017.3.24) |
1. 2016 회계연도(2016.1.1~2016.12.31)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및 이익배당(안) 승인의 건 2. 정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6명 선임)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5.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2021년 6월 30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며 지분율은 9.77% 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의거하여 1987년 9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국민의 노령,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및 중단시에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 연금보험료의 부과
- 급여의 결정 및 지급
- 노후설계 상담, 소득활동 지원 및 자금의 대여
-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 국민연금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 그밖의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영
2)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용진 이사장
: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과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19.6 ~ '20.8)
기획재정부 제2차관('17.6 ~ '18.12)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16.1 ~ '17.6)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15.6 ~ '15.12)
기획재정부 인사과장, 장관비서실장, 대외경제국장, 駐영국대사관 재정경제금융관,
공공혁신기획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08.2 ~ '15.6)
3) 다음은 기초와 기말 현재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변동내역입니다.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국민연금공단 | 본인 및 특별관계자 | 보통주 | 41,287,280 | 9.93 | 40,626,942 | 9.77 | - |
계 | 보통주 | 41,287,280 | 9.93 | 40,626,942 | 9.77 | - | |
기타 | - | - | - | - | - |
주) 상기 기초 수치는 2020년 12월 31일, 기말 수치는 2021년 6월 30일 주주명부 폐쇄 기준임
(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국민연금공단 | - | 김용진 이사장 |
- | - | - | - | - |
- | - | - | - | - | - |
주) 국민연금공단에 관한 상기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을 참고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국민연금공단 |
자산총계 | 254,390 |
부채총계 | 542,052 |
자본총계 | -287,662 |
매출액 | 26,371,272 |
영업이익 | -18,073 |
당기순이익 | -38,294 |
주) 2020사업연도 고유사업 기준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 해당사항 없음
2. 최대주주 변동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2016.08.12 | 국민연금공단 | 36,826,207 | 9.53 | 장내매매 | 주주명부 폐쇄기준 |
2016.12.31 | 국민연금공단 | 41,190,896 | 9.85 | 장내매매 | 주주명부 폐쇄기준 |
2017.04.24 | 국민연금공단 | 40,950,453 | 9.79 | 장내매매 | 주주명부 폐쇄기준 |
2017.10.16 | 국민연금공단 | 40,479,793 | 9.68 | 장내매매 | 주주명부 폐쇄기준 |
2017.12.31 | 국민연금공단 | 40,204,583 | 9.62 | 장내매매 | 주주명부 폐쇄기준 |
2018.12.31 | 국민연금공단 | 39,704,733 | 9.50 | 장내매매 | 주주명부 폐쇄기준 |
2019.12.31 | 국민연금공단 | 41,468,003 | 9.97 | 장내매매 | 주주명부 폐쇄기준 |
2020.02.01 | 국민연금공단 | 41,462,588 | 9.97 | 장내매매 | 주1) |
2020.10.12 | 국민연금공단 | 41,402,150 | 9.96 | 장내매매 | 주주명부 폐쇄기준 |
2020.12.31 | 국민연금공단 | 41,287,280 | 9.93 | 장내매매 | 주주명부 폐쇄기준 |
2021.06.30 | 국민연금공단 | 40,626,942 | 9.77 | 장내매매 | 주주명부 폐쇄기준 |
주1) 2020년 2월 7일 국민연금공단이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상 변동일자(2020.02.01) 기준 2) 상기 지분율 관련 해당 기간의 발행주식총수는 아래와 같음 2016.10.19 이전 : 386,351,693주 2016.10.19 ~ 2019.12.12 : 418,111,537주 2019.12.12 이후 : 415,807,920주 |
3. 주식의 분포
가. 5%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1.06.30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국민연금공단 | 40,626,942 | 9.77 | 2021.6.30 기준 |
JP Morgan Chase Bank | 23,167,967 | 5.57 | 2021.6.30 기준 | |
BlackRock Fund Advisors | 25,050,939 | 6.02 | 2021.2.26 기준 | |
우리사주조합 | 7,398,087 | 1.78 | 2021.6.30 기준 |
주1) 상기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 415,807,920주 대비 기준임
2) JP Morgan Chase Bank는 DR예탁기관으로 의결권은 각각의 DR 소지자에게 있음
3) BlackRock Fund Advisors 소유주식수는 2021년 3월 10일 공시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기준이며, 세부내용은 동 보고서 참조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211,010 | 211,019 | 100.00 | 285,424,394 | 389,634,335 | 73.25 | 2021.6.30 주주명부 기준 |
주1) 소액주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2) 전체주주: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3) 총발행주식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다.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소유 현황
(1) 우리사주조합 주식보유내역
(기준일: 2021.6.30) | (단위 : 주) |
주식의 종류 | 기초잔고 | 증가 | 감소 | 기말잔고 |
---|---|---|---|---|
보통주 | 7,218,012 | 216,318 | 36,243 | 7,398,087 |
주) 증가 : 조합원 출연 등, 감소 : 조합원의 퇴직 및 인출 등
(2) 회사별 보유내역
(기준일: 2021.6.30) | (단위 : 주) |
회사 | 주식수 |
---|---|
KB금융지주 |
47,126 |
KB국민은행 |
6,578,609 |
KB증권 |
27,240 |
KB손해보험 |
353,415 |
KB국민카드 |
281,512 |
푸르덴셜생명 | 437 |
KB자산운용 |
10,544 |
KB캐피탈 |
26,153 |
KB생명보험 |
20,941 |
KB부동산신탁 |
13,583 |
KB저축은행 |
6,781 |
KB인베스트먼트 |
1,463 |
KB데이타시스템 |
16,214 |
KB신용정보 |
11,145 |
기타 주) |
2,924 |
합계 |
7,398,087 |
주)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계정
4.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가. 국내증권시장
(단위 : 원, 주) |
종 류 | '21.6월 | '21.5월 | '21.4월 | '21.3월 | '21.2월 | '21.1월 | |
---|---|---|---|---|---|---|---|
보통주 | 최 고 | 58,900 | 59,700 | 55,000 | 56,200 | 45,500 | 47,300 |
최 저 | 55,100 | 53,300 | 52,300 | 44,500 | 41,850 | 40,300 | |
평 균 | 56,918 | 57,432 | 53,705 | 50,764 | 43,806 | 44,448 | |
일간거래량 | 최 고 | 1,951,084 | 3,878,877 | 4,821,328 | 7,203,435 | 3,557,203 | 4,976,748 |
최 저 | 629,527 | 969,843 | 944,418 | 1,150,495 | 1,401,397 | 1,603,061 | |
월간거래량 | 23,196,389 | 31,710,620 | 38,509,026 | 57,804,719 | 41,082,655 | 58,017,466 |
나. 해외증권시장
[증권거래소명 : NYSE] | (단위 : USD, 원, 주) |
종 류 | '21.6월 | '21.5월 | '21.4월 | '21.3월 | '21.2월 | '21.1월 | |
---|---|---|---|---|---|---|---|
ADR | 최 고 | 53.15 | 52.76 | 50.37 | 49.43 | 40.92 | 43.10 |
(최고원화환산금액) | 59,183 | 59,381 | 56,359 | 56,029 | 45,667 | 47,406 | |
최 저 | 48.83 | 47.59 | 46.90 | 39.21 | 37.54 | 36.26 | |
(최저원화환산금액) | 55,295 | 53,267 | 52,218 | 43,986 | 41,820 | 40,415 | |
평 균 | 50.70 | 51.00 | 48.06 | 44.43 | 39.34 | 40.45 | |
(평균원화환산금액) | 56,846 | 57,287 | 53,803 | 50,255 | 43,731 | 44,395 | |
일간거래량 | 최 고 | 585,558 | 337,895 | 540,917 | 588,257 | 457,940 | 619,248 |
최 저 | 80,600 | 117,337 | 70,113 | 133,991 | 91,669 | 66,192 | |
월간거래량 | 3,563,886 | 4,110,345 | 4,235,012 | 6,479,115 | 3,927,580 | 3,033,840 |
주1) 원주 대 ADR 비율 1:1 주2) 최고/최저 원화 환산 금액은 월 중 최고가 및 최저가를 기록한 해당일의 종가 환율로 환산한 금액임 주3) 평균 원화 환산 금액은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하는 월평균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임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1) 임원 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윤종규 | 남 | 1955.10 | 회장 | 사내이사 | 상근 | 총괄 | [학력] - 성균관대 경영 - 서울대학원 경영 - 성균관대학원 경영학 박사 [경력] -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 국민은행 재무/전략본부 부행장('02.3~'04.2) - 국민은행 개인금융그룹 부행장('04.2~'04.10) -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 KB금융지주 CFO 부사장('10.8~'13.7) - 국민은행 은행장('14.11~'17.11) - KB금융지주 회장('14.11~현재) |
21,000 | - | - | 6년 7개월 |
2023.11.20 |
선우석호 | 남 | 1951.09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이사회의장 회장후보추천위원장 감사위원 평가보상위원 ESG위원 |
[학력] - 펜실바니아대학교 워튼스쿨 경영학 박사 [경력] - 한국재무학회 회장('07) - 한국금융학회 회장('09~'10)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11~'13)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17~'19)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17~현재) |
1,300 | - | - | 3년 3개월 |
2022.03.25 |
Stuart B. Solomon | 남 | 1949.07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리스크관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회장후보추천위원 ESG위원 |
[학력] Director ('98~'00) and Representative Director ('00~'01) |
- | - | - | 4년 3개월 |
2022.03.25 |
최명희 | 여 | 1952.02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감사위원 회장후보추천위원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 ESG위원 |
[학력] -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 [경력] - 씨티은행 영업부 총지배인('74~'91) - 금융감독원 국제협력실장('03~'05) - 한국외환은행 감사('05~'09) - 내부통제평가원 부원장('11~현재) |
- | - | - | 3년 3개월 |
2022.03.25 |
정구환 | 남 | 1953.09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평가보상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회장후보추천위원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 ESG위원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경력]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02~'03)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06~'09)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13~'14) -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부제일 공동대표 변호사 ('16~현재) |
- | - | - | 3년 3개월 |
2022.03.25 |
김경호 | 남 | 1954.12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감사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회장후보추천위원 ESG위원 |
[학력] - 퍼듀대학교 경영학 박사 [경력] -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00~'03) -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04~'10) - 한국정부회계학회장('07) - 한국씨티은행 사외이사('15~'19) - 홍익대학교 부총장('17~'18)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91~'20) |
- | - | - | 2년 3개월 |
2022.03.25 |
권선주 | 여 | 1956.11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리스크관리위원장 평가보상위원 회장후보추천위원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 ESG위원 |
[학력] -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 [경력] - IBK 기업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12~'13) - IBK 기업은행 은행장('13~'16) |
- | - | - | 1년 3개월 |
2022.03.19 |
오규택 | 남 | 1959.02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ESG위원장 감사위원 리스크관리위원 평가보상위원 회장후보추천위원 |
[학력] - 미국 예일대학교 경제학 박사 [경력] - 미국 아이오아 대학 조교수('91~'95) - 키움증권 사외이사('10~'12) - 공적자금위원회 위원('11~'15) - 모아저축은행 사외이사('18~'20)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95~현재) |
- | - | - | 1년 3개월 |
2022.03.19 |
허 인 | 남 | 1961.12 | 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계열사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 ESG위원 |
[학력] - 서울대 법학 - 서울대학원 법학 [경력] - 국민은행 여신심사본부 상무('13.7~'14.12) - 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전무('15.1~'15.12) - 국민은행 영업그룹 부행장('16.1~'17.11) - KB금융지주 기타비상무이사('17.11~현재) (겸)국민은행 은행장('17.11~현재) |
13,500 | - | - | 3년 7개월 |
2022.03.19 |
양종희 | 남 | 1961.06 | 부회장 | 미등기 | 상근 | 보험부문 /글로벌부문/ CHO/CPRO 관할, 보험부문장, 글로벌부문장 |
[학력] - 서울대 국사 [경력] - KB금융지주 재무,IR,HR총괄 부사장('15.1~'15.12) - KB손해보험 경영 고문('16.1~'16.3) - KB손해보험 대표이사('16.3~'20.12) - KB금융지주 보험부문장('19.1~현재), 부회장('21.1~현재) |
914 | - | - | 2년 6개월 |
2021.12.31 |
이창권 | 남 | 1965.11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전략총괄(CSO), 글로벌전략총괄 (CGSO) |
[학력] - 고려대 응용통계 [경력] - KB금융지주 전략기획부장('15.1~'16.12) - KB금융지주 전략기획 담당 상무('17.1~'17.12) - KB금융지주 전략총괄(CSO) 상무('18.1~'18.12) - KB금융지주 전략총괄(CSO) 전무('19.1~'19.12) - KB금융지주 전략총괄(CSO) 부사장('20.1~현재) |
2,010 | - | - | 4년 6개월 |
2021.12.31 |
이환주 | 남 | 1964.10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재무총괄(CFO) | [학력] - 성균관대 경영 - 헬싱키경제대학원 경영 [경력] - 국민은행 영업기획부장('13.7~'16.7) - 국민은행 외환사업본부장('16.7~'17.12) - 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상무('18.1~'18.12) - 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전무('19.1~'19.12) - 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20.1~'20.12) - KB금융지주 재무총괄(CFO) 부사장('21.1~현재) |
3,080 | - | - | 6개월 |
2021.12.31 |
임필규 | 남 | 1964.03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리스크관리총괄 (CRO), 위험관리책임자 |
[학력] - 고려대 농경제 - 고려대학원 경제 [경력] - 국민은행 광화문지점장('15.1~'15.12) - KB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상무('16.1~'17.12) - KB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전무('18.1~'18.12) - KB금융지주 HR총괄(CHO) 부사장('19.1~'20.12) - KB금융지주 리스크관리총괄(CRO) 부사장 ('21.1~현재) |
1,005 | - | - | 5년 6개월 |
2022.12.31 |
이우열 | 남 | 1964.11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HR총괄(CHO) | [학력] - 고려대 농경제 - 고려대학원 경제 [경력] - 국민은행 양재남지점장('15.1~'16.1) - 국민은행 양재역종합금융센터장('16.1~'16.12) - 국민은행 북부지역영업그룹대표('17.1~'17.12) - 국민은행 IT그룹 상무('18.1~'18.12) - KB금융지주 IT총괄(CITO)('19.1~'20.12) (겸)국민은행 IT그룹 전무('19.1~'19.12) (겸)국민은행 IT그룹 부행장('20.1~'20.12) - KB금융지주 HR총괄(CHO) 부사장('21.1~현재) |
1,446 | - | - | 2년 6개월 |
2021.12.31 |
한동환 | 남 | 1965.01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디지털플랫폼총괄 (CDPO) |
[학력] - 서울대 지리 - 서울대학원 지리 - 워싱턴대학원 경영 [경력] - 국민은행 전략기획부장('15.1~'16.12) - KB금융지주 미래금융총괄 상무('17.1~'17.12) (겸)국민은행 미래채널그룹 상무('17.1~'17.12) - KB금융지주 디지털혁신총괄 상무('18.1~'18.12) (겸)국민은행 디지털금융그룹 상무('18.1~'18.12) - KB금융지주 디지털혁신총괄(CDIO)('19.1~'20.12) (겸)국민은행 디지털금융그룹 전무('19.1~'19.12) (겸)국민은행 디지털금융그룹 부행장('20.1~'20.12) - KB금융지주 디지털플랫폼총괄(CDPO) 부사장 ('21.1~현재) |
1,100 | - | - | 4년 6개월 |
2021.12.31 |
맹진규 | 남 | 1966.01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감사담당 | [학력] - 동국대 경제 [경력] - 국민은행 신탁부장('14.1~'16.1) - 국민은행 상임감사위원실 심의/조사Unit장 ('16.1~'16.12) - 국민은행 여의도종합금융센터장('17.1~'18.12) - KB금융지주 기획조정실장('19.1~'20.12) (겸)국민은행 기획조정실장(본부본부장 대우) ('19.1~'20.12) - KB금융지주 감사담당 전무('21.1~현재) |
886 | - | - | 2년 6개월 |
2021.12.31 |
권봉중 |
남 | 1969.1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IR부장 | [학력] - 한림대 법학 - 연세대학원 경영 [경력] - KB금융지주 IR부 팀장('12.1~'16.1) - KB금융지주 IR부장('16.1~'20.12) - KB금융지주 IR부장 상무('21.1~현재) |
286 | - | - | 6개월 |
2022.12.31 |
오병주 |
남 | 1973.0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보험총괄 | [학력] - 고려대 통계 [경력] - KB손해보험 경영관리부('15.1~'16.1) - KB손해보험 전략기획부('16.1~'18.12) - KB손해보험 전략기획파트장('19.1~'20.12) - KB손해보험 상무('21.1) - KB금융지주 보험총괄 상무('21.1~현재) |
602 | - | - | 6개월 |
2022.12.31 |
서혜자 |
여 | 1966.09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준법감시인 | [학력] - 경북대 법학 [경력] - 국민은행 송현동지점장('15.1~'16.1) - 국민은행 시지지점장('16.1~'17.1) - 국민은행 인재개발부장('17.1~'20.1) - 국민은행 상인역지점 지역본부장('20.1~'20.12) - KB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상무('21.1~현재) |
1,242 | - | - | 6개월 |
2022.12.31 |
최석문 | 남 | 1968.08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이사회사무국장 | [학력] - 조선대 행정 - 성균관대학원 정책 [경력] - 국민은행 총무부장('15.1~'18.1) - KB금융지주 이사회사무국장('18.1~'19.12) - KB금융지주 이사회사무국장 상무('20.1~현재) |
869 | - | - | 1년 6개월 |
2021.12.31 |
권순범 | 남 | 1966.10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금융정책 등 조사 | [학력] - 고려대 행정 [경력] - 국민은행 인력지원부장('15.1~'17.1) - KB금융지주 비서실장('17.1~'17.12) (겸)국민은행 비서실장('17.1~'17.11) - KB금융지주 HR총괄 상무('18.1~'18.4) - KB금융지주 상무('18.4~현재) |
1,674 | - | - | 3년 6개월 |
2021.12.31 |
김성현 | 남 | 1963.08 | 부문장 | 미등기 | 상근 | CIB부문장 | [학력] - 연세대 경제 [경력] - KB투자증권 IB총괄 전무('15.1~'15.12) - KB투자증권 IB총괄 부사장('16.1~'16.12) - KB증권 IB총괄본부장 부사장('17.1~'18.12) - KB금융지주 CIB부문장('20.1~현재) (겸)KB증권 대표이사('19.1~현재) |
15,468 | - | - | 1년 6개월 |
2021.12.31 |
박정림 | 여 | 1963.11 | 부문장 | 미등기 | 상근 | 자본시장부문장 | [학력] - 서울대 경영 - 서울대학원 경영 [경력] - KB금융지주 리스크관리총괄 부사장('15.1~'15.12) (겸)국민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14.8~'15.12) - 국민은행 여신그룹 부행장('16.1~'16.12) - KB금융지주 WM총괄 부사장('17.1~'18.12) (겸)국민은행 WM그룹 부행장('17.1~'18.12) (겸)KB증권 WM부문 부사장('17.1~'18.12) - KB금융지주 자본시장부문장('19.1~현재) (겸)KB증권 대표이사('19.1~현재) |
3,150 | - | - | 4년 6개월 |
2021.12.31 |
이동철 | 남 | 1961.10 | 부문장 | 미등기 | 상근 | 개인고객부문장 | [학력] - 고려대 법학 - Tulane Law School LL.M(국제법) [경력] - KB생명보험 경영관리 부사장('15.1~'15.12) - KB금융지주 전략,시너지총괄 전무('16.1~'16.12) - KB금융지주 전략총괄 부사장('17.1~'17.12) - KB금융지주 개인고객부문장('19.1~현재) (겸)KB국민카드 대표이사('18.1~현재) |
3,325 | - | - | 2년 6개월 |
2021.12.31 |
김영길 | 남 | 1963.01 | 부문장 | 미등기 | 상근 | WM/연금부문장 | [학력] - 충남대 계산통계 [경력] - 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장('13.7~'16.12) - 국민은행 IPS본부장('17.1~'18.12) - KB금융지주 WM/연금부문장('19.1~현재) (겸)국민은행 WM그룹 전무('19.1~'19.12) (겸)국민은행 WM고객그룹 부행장('20.1~현재) (겸)KB증권 WM부문 부사장('19.1~현재) (겸)KB손해보험 연금부문 부사장('21.1~현재) |
568 | - | - | 2년 6개월 |
2021.12.31 |
김운태 | 남 | 1963.05 | 부문장 | 미등기 | 상근 | SME부문장 | [학력] - 동국대 농업경제 - 헬싱키경제대학원 경영 [경력] - 국민은행 기업경영개선부장('14.1~'16.1) - 국민은행 강남역종합금융센터장('16.1~'17.12) - 국민은행 대전충남지역영업그룹대표('18.1~'19.12) - KB금융지주 SME부문장('20.1~현재) (겸)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 전무('20.1~'20.12) (겸)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 부행장('21.1~현재) |
1,541 | - | - | 1년 6개월 |
2021.12.31 |
김진영 | 남 | 1969.08 | 총괄 | 미등기 | 상근 | 브랜드ESG총괄 (CPRO) |
[학력] - 한양대 법학 - 연세대학원 광고홍보 [경력] - 국민은행 브랜드전략부 팀장('15.7~'17.1) - 국민은행 브랜드전략부장('17.1~'20.12) - KB금융지주 브랜드ESG총괄(CPRO)('21.1~현재) (겸)국민은행 브랜드ESG그룹 상무('21.1~현재) |
765 | - | - | 6개월 | 2021.12.31 |
윤진수 | 남 | 1964.02 | 총괄 | 미등기 | 상근 | IT총괄(CITO) |
[학력] ('19.4~'20.12) |
100 | - | - | 2년 3개월 |
2021.12.31 |
육창화 |
남 | 1967.12 | 총괄 | 미등기 | 상근 | 데이터총괄(CDO) |
[학력] ('16.1~'17.1) |
408 | - | - | 6개월 |
2021.12.31 |
허상철 |
남 | 1965.12 | 총괄 | 미등기 | 상근 | 스마트고객총괄 | [학력] - 대전대 경영 - 고려대학원 정책 [경력] - 국민은행 프로세스혁신부장('15.1~'17.1) - 국민은행 전략기획부장('17.1~'17.12) - 국민은행 전략본부장('18.1~'18.12) - 국민은행 남부지역영업그룹대표('19.1~'19.12) - KB금융지주 스마트고객총괄('21.1~현재) (겸)국민은행 스마트고객그룹 전무('20.1~현재) |
542 | - | - | 6개월 |
2021.12.31 |
최재영 | 남 | 1967.06 | 총괄 | 미등기 | 상근 | 연금총괄 | [학력] - 국민대 회계정보 - 연세대학원 경영 [경력] - 국민은행 단계동지점장('14.9~'17.1) - 국민은행 퇴직연금사업부장('17.1~'17.12) - 국민은행 연금사업부장('18.1~'19.5) - KB금융지주 연금총괄('19.5~현재) (겸)국민은행 연금사업본부장('19.5~현재) (겸)KB증권 연금사업본부 상무('20.1~현재) (겸)KB손해보험 연금사업본부 상무('20.1~'20.12) |
765 | - | - | 2년 1개월 |
2021.12.31 |
우상현 | 남 | 1964.02 | 총괄 | 미등기 | 상근 | CIB총괄 | [학력] - 고려대 경영 - 고려대학원 경영 [경력] - 국민은행 영등포지점장('15.1~'16.1) - 국민은행 구조화금융부장('16.1~'16.12) - 국민은행 IB사업본부장('17.1~'19.12) - KB금융지주 CIB총괄('20.1~현재) (겸)국민은행 CIB고객그룹 전무('20.1~'20.12) (겸)국민은행 CIB고객그룹 부행장('21.1~현재) (겸)KB증권 IB부문 부사장('20.1~현재) |
348 | - | - | 1년 6개월 |
2021.12.31 |
하 정 | 남 | 1967.01 | 총괄 | 미등기 | 상근 | 자본시장총괄 | [학력] - 전북대 경영 - KAIST대학원 금융공학MBA [경력] - 국민은행 트레이딩부장('15.1~'16.12) - 국민은행 자본시장본부장('17.1~'17.12) - 국민은행 자본시장본부 상무('18.1~'18.12) - 국민은행 자본시장본부 전무('19.1~'19.12) - KB금융지주 자본시장총괄('20.1~현재) (겸)국민은행 자본시장그룹 전무('20.1~'20.12) (겸)국민은행 자본시장그룹 부행장('21.1~현재) |
- | - | - | 1년 6개월 |
2021.12.31 |
성채현 | 남 | 1965.09 | 총괄 | 미등기 | 상근 | 개인고객총괄 |
[학력] ('19.1~'19.12) |
7,466 | - | - | 4년 6개월 |
2021.12.31 |
박찬용 | 남 | 1965.09 | 실장 | 미등기 | 상근 | 기획조정실장 |
[학력] ('16.1~'18.1) |
794 | - | - | 6개월 |
2021.12.31 |
전성표 | 남 | 1966.08 | 부장 | 미등기 | 상근 | 미래컨택센터 기획부장 |
[학력] - 강원대 토지행정 - 강원대학원 토지행정 [경력] - 국민은행 문정법조타운지점장('13.7~'16.1) - 국민은행 문정동지점장('16.1~'16.7) - 국민은행 영업기획부장('16.7~'18.12) - 국민은행 아웃바운드사업본부장('19.1~'19.12) - 국민은행 아웃바운드지원본부장('20.1~'20.12) - KB금융지주 미래컨택센터기획부장('21.1~현재) (겸)국민은행 미래컨택센터추진단장('21.1~현재) |
816 | - | - | 6개월 |
2021.12.31 |
조영서 |
남 | 1971.02 | 소장 | 미등기 | 상근 | 경영연구소장 |
[학력] ('17.4~'19.12) |
- | - | - | 6개월 |
2021.12.31 |
주1) 상기 주식 소유수량은 우리사주조합 조합원계정 주식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3조에 의한 임원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 상 소유 주식수와는 상이할 수 있음
주2) 허 인 기타비상무이사의 임기는 2022년 3월, 제 14기 정기주주총회일 까지임
(2) 계열사 겸직 및 타회사 겸임 임원 현황
1)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2021년 6월 30일) |
성 명 | 대상 계열사 | 직책 | 선임시기 | 비 고 |
---|---|---|---|---|
허 인 | 국민은행 | 은행장 | 2017. 11월 | 상근 |
김성현 | KB증권 | 대표이사 | 2019. 1월 | 상근 |
박정림 | KB증권 | 대표이사 | 2019. 1월 | 상근 |
이동철 | KB국민카드 | 대표이사 | 2018. 1월 | 상근 |
김영길 | 국민은행 | WM고객그룹 부행장 | 2020. 1월 | 상근 |
KB증권 | WM부문 부사장 | 2019. 1월 | 상근 | |
KB손해보험 | 연금부문 부사장 | 2021. 1월 | 상근 | |
김운태 | 국민은행 | 중소기업고객그룹 부행장 | 2021. 1월 | 상근 |
김진영 | 국민은행 | 브랜드ESG그룹 상무 | 2021. 1월 | 상근 |
윤진수 | 국민은행 | 테크그룹 부행장 | 2021. 1월 | 상근 |
육창화 |
국민은행 | 데이터플랫폼본부장 | 2021. 1월 | 상근 |
KB국민카드 | 데이터전략본부 상무 | 2021. 1월 | 상근 | |
허상철 |
국민은행 | 스마트고객그룹 전무 | 2021. 1월 | 상근 |
최재영 | 국민은행 | 연금사업본부장 | 2019. 5월 | 상근 |
KB증권 | 연금사업본부 상무 | 2020. 1월 | 상근 | |
우상현 | 국민은행 | CIB고객그룹 부행장 | 2021. 1월 | 상근 |
KB증권 | IB부문 부사장 | 2020. 1월 | 상근 | |
하 정 | 국민은행 | 자본시장그룹 부행장 | 2021. 1월 | 상근 |
성채현 | 국민은행 | 개인고객그룹 부행장 | 2020. 1월 | 상근 |
박찬용 | 국민은행 | 기획조정실 상무 | 2021. 1월 | 상근 |
전성표 | 국민은행 | 미래컨택센터추진단장 | 2021. 1월 | 상근 |
조영서 | 국민은행 | DT전략본부 전무 | 2021. 1월 | 상근 |
이창권 | KB손해보험 | 기타비상무이사 | 2021. 2월 | 비상근 |
이환주 | KB증권 | 기타비상무이사 | 2021. 2월 | 비상근 |
KB국민카드 | 기타비상무이사 | 2021. 2월 | 비상근 |
2) 타회사 임원 겸임 현황
(기준일 : 2021년 6월 30일) |
성 명 | 대상회사 | 직책 | 선임시기 |
---|---|---|---|
정구환 |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부제일 | 공동대표이사 | 2016.05. |
(3) 직원 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 남 | 133 | - | - | - | 133 | 3년 11개월 (16년 0개월) |
11,639 | 88 | - | - | - | - |
- | 여 | 30 | - | - | - | 30 | 4년 0개월 (12년 0개월) |
1,827 | 62 | - | |||
합 계 | 163 | - | - | - | 163 | 3년 11개월 (15년 3개월) |
13,466 | 83 | - |
주1) 2021.1.1부터 2021.6.30까지 지급된 급여총액 13,466백만원에는 2020년 특별보로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0년 해당분 제외시 1인 평균급여액(합계)은 71백만원임
주2) 직원수 : 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미등기임원 포함)
주3) 평균근속연수 : 괄호 안 기간은 그룹사 근무기간을 포함한 평균근속연수임
주4) 연간 급여총액은 2021.1.1부터 2021.6.30까지의 월별 급여총액의 합으로,
월별 급여총액은 해당 월말 재직중인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에게 지급된 해당 월의 급여총액
주5) 1인 평균 급여액은 2021.1.1부터 2021.6.30까지의 월별 평균 급여액의 합으로,
월별 평균 급여액은 해당 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월말 재직 중인 직원수(미등기임원 포함)로 나눈 값
(4)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12 | 2,012 | 168 | - |
주1) 인원수 : 원소속회사가 계열사인 미등기임원(16명) 제외
주2) 연간 급여 총액 및 1인 평균 급여액 산정기준은 직원 현황과 동일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사외이사) | 9(7) | 3,000 | - |
주1) 인원수 : 기준일(2021.6.30) 현재 인원수
주2) 주주총회 승인금액 : 등기임원(사외이사 포함) 총 한도 기준이며, 장기성과연동 주식보상은 수량 기준으로
별도 승인 완료
(2)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9 | 722 | 80 | - |
주1) 인원수 : 기준일(2021.6.30) 현재 인원수
주2) 보수총액(반올림 기준) : 기준일(2021.6.30) 현재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기준
주3) 1인당 평균보수액(반올림 기준) : 보수총액/공시대상기간 환산 인원수
주4) 이사보수지급기준 : 이사보수규정
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445 | 223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119 | 40 | - |
감사위원회 위원 | 4 | 159 | 40 | - |
감사 | - | - | - | - |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구 분 | 지급근거 | 보수 체계 |
보수결정시 평가항목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이사 보수 규정 |
기본급 활동수당 단기성과급 장기성과급 퇴직금 |
(정량지표) 단기 : ROE, 총영업이익, 비은행부문이익, 실질NPL비율, Tier1 비율, RAROC, C/I Ratio 장기 : 상대적주주수익률, 주당순이익, Asset Quality (실질 연체율 등), HCROI, 비은행부문 이익 (정성지표) 단기 : 핵심경쟁력 강화, 글로벌&신성장동력 확장, 금융플랫폼 혁신, 건전성/ESG 등 지속가능경영 선도, 인재양성 및 개방적·창의적 조직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기본급 회의비 |
회의비는 동일자에 여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
|
감사위원회 위원 | |||
감사 | - | - | - |
나.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해당사항 없음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다.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해당사항 없음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등
- 해당사항 없음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 현황
(1) 해당기업집단의 명칭 및 소속회사의 명칭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KB금융그룹 | 2 | 51 | 53 |
(2) 계열회사간의 지배·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 |
KB금융그룹 조직도 |
(4)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성 명 | 대상 계열사 | 직책 | 선임시기 | 비 고 |
---|---|---|---|---|
허 인 | 국민은행 | 은행장 | 2017. 11월 | 상근 |
김성현 | KB증권 | 대표이사 | 2019. 1월 | 상근 |
박정림 | KB증권 | 대표이사 | 2019. 1월 | 상근 |
이동철 | KB국민카드 | 대표이사 | 2018. 1월 | 상근 |
김영길 | 국민은행 | WM고객그룹 부행장 | 2020. 1월 | 상근 |
KB증권 | WM부문 부사장 | 2019. 1월 | 상근 | |
KB손해보험 | 연금부문 부사장 | 2021. 1월 | 상근 | |
김운태 | 국민은행 | 중소기업고객그룹 부행장 | 2021. 1월 | 상근 |
김진영 | 국민은행 | 브랜드ESG그룹 상무 | 2021. 1월 | 상근 |
윤진수 | 국민은행 | 테크그룹 부행장 | 2021. 1월 | 상근 |
육창화 |
국민은행 | 데이터플랫폼본부장 | 2021. 1월 | 상근 |
KB국민카드 | 데이터전략본부 상무 | 2021. 1월 | 상근 | |
허상철 |
국민은행 | 스마트고객그룹 전무 | 2021. 1월 | 상근 |
최재영 | 국민은행 | 연금사업본부장 | 2019. 5월 | 상근 |
KB증권 | 연금사업본부 상무 | 2020. 1월 | 상근 | |
우상현 | 국민은행 | CIB고객그룹 부행장 | 2021. 1월 | 상근 |
KB증권 | IB부문 부사장 | 2020. 1월 | 상근 | |
하 정 | 국민은행 | 자본시장그룹 부행장 | 2021. 1월 | 상근 |
성채현 | 국민은행 | 개인고객그룹 부행장 | 2020. 1월 | 상근 |
박찬용 | 국민은행 | 기획조정실 상무 | 2021. 1월 | 상근 |
전성표 | 국민은행 | 미래컨택센터추진단장 | 2021. 1월 | 상근 |
조영서 | 국민은행 | DT전략본부 전무 | 2021. 1월 | 상근 |
이창권 | KB손해보험 | 기타비상무이사 | 2021. 2월 | 비상근 |
이환주 | KB증권 | 기타비상무이사 | 2021. 2월 | 비상근 |
KB국민카드 | 기타비상무이사 | 2021. 2월 | 비상근 |
나.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 | 13 | 13 | 26,519,880 | 19,269 | - | 26,539,149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계 | - | 13 | 13 | 26,519,880 | 19,269 | - | 26,539,149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자산 양수도
-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 KB캐피탈 발행 신종자본증권 인수
- 인수(발행일) : 2015.3.27
성명 (법인명) |
관계 | 종류 | 발행금액 | 발행목적 | 발행금리 | 만기일 |
KB캐피탈 | 계열회사 | 제299회 사모원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500억원 | 자본확충 | 6.548% | 2045.3.27 (연장가능) |
주) 수의상환옵션 미행사에 따라 금리 Step-up
- 인수(발행일) : 2015.9.24
성명 (법인명) |
관계 | 종류 | 발행금액 | 발행목적 | 발행금리 | 만기일 |
KB캐피탈 | 계열회사 | 제320회 사모원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500억원 | 자본확충 | 5.989% | 2045.9.24 (연장가능) |
주) 수의상환옵션 미행사에 따라 금리 Step-up
- 인수(발행일) : 2016.3.29
성명 (법인명) |
관계 | 종류 | 발행금액 | 발행목적 | 발행금리 | 만기일 |
KB캐피탈 | 계열회사 | 제343회 사모원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500억원 | 자본확충 | 6.305% |
2046.3.29 (연장가능) |
주) 수의상환옵션 미행사에 따라 금리 Step-up
- 인수(발행일) : 2016.6.28
성명 (법인명) |
관계 | 종류 | 발행금액 | 발행목적 | 발행금리 | 만기일 |
KB캐피탈 | 계열회사 | 제352회 사모원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500억원 | 자본확충 | 6.466% | 2046.6.28 (연장가능) |
주) 수의상환옵션 미행사에 따라 금리 Step-up
- 인수(발행일) : 2016.11.28
성명 (법인명) |
관계 | 종류 | 발행금액 | 발행목적 | 발행금리 | 만기일 |
KB캐피탈 | 계열회사 | 제367회 사모원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500억원 | 자본확충 | 4.744% | 2046.11.28 (연장가능) |
- 인수(발행일) : 2017.4.27
성명 (법인명) |
관계 | 종류 | 발행금액 | 발행목적 | 발행금리 | 만기일 |
KB캐피탈 | 계열회사 | 제378회 사모원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500억원 | 자본확충 | 4.431% | 2047.4.27 (연장가능) |
- 인수(발행일) : 2020.9.25
성명 (법인명) |
관계 | 종류 | 발행금액 | 발행목적 | 발행금리 | 만기일 |
KB캐피탈 | 계열회사 | 제460회 사모원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1,000억원 | 자본확충 | 3.376% | 2050.9.25 (연장가능) |
나. KB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 인수
- 인수(발행일) : 2021.6.25
성명 (법인명) |
관계 | 종류 | 발행금액 | 발행목적 | 발행금리 | 만기일 |
KB저축은행 | 계열회사 | 제1회 후순위채권 | 700억원 | 자본확충 | 1.600% | 2031.6.25 |
다. KB인베스트먼트 자금지원
- 신용공여일 : 2017.7.14(무보증신용대출)
성명 (법인명) |
관계 | 계정과목 | 대출금액 | 현재잔액 | 금리 | 만기일 |
KB인베스트먼트 | 계열회사 | 대출채권 | 100억원 | 100억원 | 2.239% | 2022.7.12 |
주1) 목적 : 운전자금
주2) 2021.7.12 만기연장(1년)시 금리변경(2.141% → 2.239%)
- 신용공여일 : 2018.7.13(무보증신용대출)
성명 (법인명) |
관계 | 계정과목 | 대출금액 | 현재잔액 | 금리 | 만기일 |
KB인베스트먼트 | 계열회사 | 대출채권 | 400억원 | 400억원 | 2.239% | 2022.7.12 |
주1) 목적 : 운전자금
주2) 2021.7.12 만기연장(1년)시 금리변경(2.141% → 2.239%)
- 신용공여일 : 2019.3.8(무보증신용대출)
성명 (법인명) |
관계 | 계정과목 | 대출금액 | 현재잔액 | 금리 | 만기일 |
KB인베스트먼트 | 계열회사 | 대출채권 | 700억원 | 700억원 | 2.245% | 2022.3.8 |
주1) 목적 : 운전자금
주2) 2021.3.9 만기연장(1년)시 금리변경(2.189% → 2.245%)
- 신용공여일 : 2020.3.9(무보증신용대출)
성명 (법인명) |
관계 | 계정과목 | 대출금액 | 현재잔액 | 금리 | 만기일 |
KB인베스트먼트 | 계열회사 | 대출채권 | 300억원 | 300억원 | 2.245% | 2022.3.8 |
주) 목적 : 운전자금
주2) 2021.3.9 만기연장(1년)시 금리변경(2.189% → 2.245%)
- 신용공여일 : 2020.7.13(무보증신용대출)
성명 (법인명) |
관계 | 계정과목 | 대출금액 | 현재잔액 | 금리 | 만기일 |
KB인베스트먼트 | 계열회사 | 대출채권 | 300억원 | 300억원 | 2.239% | 2022.7.12 |
주1) 목적 : 운전자금
주2) 2021.7.12 만기연장(1년)시 금리변경(2.141% → 2.239%)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KB금융지주]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20누42646)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17.03.22. |
소송 당사자 |
- 원고 : KB금융지주, 국민은행 - 피고 : ○○세무서장 |
소송의 내용 |
- 지주회사는 연결모법인으로 국민은행을 포함한 연결자법인에 대해 2010사업 |
소송가액 |
- 16,933백만원 |
진행상황 |
- 2심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
- 2심 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지주회사등이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
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936)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19.03.22. |
소송 당사자 |
- 원고 : KB금융지주 - 피고 : ○○○세무서장 |
소송의 내용 |
- 지주회사는 연결자법인 중 국민은행이 상환우선주로부터 수취한 분배금 및 |
소송가액 |
- 1,158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
- 1심 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지주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
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822)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20.08.13. |
소송 당사자 |
- 원고 : KB금융지주 - 피고 : ○○○세무서장 |
소송의 내용 |
- 지주회사는 2013~15년도 기납부 법인세 중 ○○수익권증서 수익금, 대위변제 |
소송가액 |
- 5,220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
- 1심 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지주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1) 환매대금반환청구(뉴욕남부지구 연방파산법원 12-1194)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12.05.16 |
소송 당사자 |
- 원고: Bernard L.Madoff Investment Securities LLC. lrving H.Picard - 피고: 국민은행 |
소송의 내용 |
- 은행은 ○○자산운용과 ○○투신운용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페어필드 펀드에 |
소송가액 |
- 미화 USD 42,010,303 |
진행상황 |
- 피고가 신청한 소 각하 신청이 최종 기각되었으며, 향후 절차 진행 예정 |
향후 소송일정 |
- 관련 소송이 뉴욕남부지구 연방파산법원(10-3777) 소장 심사단계 진행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승소 가능성 상당하여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2) 손해배상 청구(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방 중앙법원 693/PDT.G/2020/PN.JKT.PST)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20.11.25 |
소송 당사자 |
- 원고: PT Bosowa Corporindo - 피고1 : OJK (Otoritas Jasa Keuangan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 - 피고2 : 국민은행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은행이 2020.09.02.자 유상증자 참여로 최대주주가 된 부코핀 은행의 - 원고는 해당 유상증자 및 은행의 PT Bank Bukopin, Tbk. 경영권 인수가 위법 |
소송가액 |
- 인도네시아 IDR 20,758,689,704,624 (소제기일 기준 원화 환산 : 약 1.6조원) |
진행상황 |
- 2021.05.10. 은행에 소장 송달 - 2021.05.31. 원고 소취하서 제출 - 2021.07.26. 법원의 소취하 결정 통지서 수령 |
향후 소송일정 |
-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해당사항 없음 |
주) 본 건 소송 관련 자세한 사항은 2021.07.27 당사에서 공시한 소송등의 판결, 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소송(인도네시아 행정법원 178/G/2020/PTUN.JKT)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20.09.15 |
소송 당사자 |
- 원고: PT Bosowa Corporindo - 피고1 : OJK (Otoritas Jasa Keuangan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 - 피고2 : 부코핀은행 (PT Bank Bukopin, Tbk주) : 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 최초 소송 제기 시 피고는 OJK였으나, 부코핀은행이 이해관계자로서 피고로 참가 |
소송의 내용 |
- 2020.08.24. OJK는 Decree 64를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1) 1대 지배주주로서의 행위 금지, (2) 주주총회 시 출석 주주에 산입되는것을 포함하는 주주 권리 행사 금지, (3) 1년 이내에 모든 주식 매각을 결정함 - 2020.09.15. 원고는 OJK에 대하여 위 Decree 64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 |
소송가액 |
- 행정소송(OJK decree 64 결정 취소 청구 소송)으로 소송가액 없음 |
진행상황 |
- 2020.09.15. 원고 소제기 - 2021.06.07 은행 원고와 본 소송 관련 합의 체결 |
향후 소송일정 |
-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해당사항 없음 |
주)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JK)의 사명변경 승인을 얻어 PT Bank KB Bukopin, Tbk로 변경함('21.2.8)
[KB증권]
1)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13912)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18.11.23. |
소송 당사자 |
- 원고: KB증권 - 피고: ○○○○증권 외 1 |
소송의 내용 |
- 원고가 투자한 ○○○○○○(주) 발행 ABCP 투자 손실과 관련하여, |
소송가액 |
- 20,000백만원 |
진행상황 |
- 2021.06.04. 1심 11차 변론기일 |
향후 소송일정 |
- 2021.08.20. 1심 12차 변론기일 (예정)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
2)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9941)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21.03.22. |
소송 당사자 |
- 원고: KB증권 - 피고: ○○○○○○증권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2019년 3~12월에 피고가 발행한 DLS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여 |
소송가액 |
- 105,565백만원 |
진행상황 |
- 2021.06.07. 피고 답변서 제출 |
향후 소송일정 |
- 2021.10.14. 1심 1차 변론기일 (예정)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
3) 매매대금반환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5648)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20.04.24.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외 1 - 피고: KB증권 외 1 |
소송의 내용 |
- 원고들은 피고 케이비증권이 판매한 '○○○○○○○○전문투자형사모투자 |
소송가액 |
- 100,000백만원 |
진행상황 |
- 2020.10.23. 1심 1차 변론기일 |
향후 소송일정 |
- 변론기일 미지정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회사의 패소시 인용된 금액과 지연이자 상당액의 비용 발생 가능성 있음 |
[KB손해보험]
- 해당사항 없음
[KB국민카드]
1)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두34913 외)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14.07.16 ~ 2018.01.12 총 5건 |
소송 당사자 |
- 원고: KB국민카드 |
소송의 내용 |
- 해외 신용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 |
소송가액 |
- 22,259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2건 |
향후 소송일정 |
-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카드가 제기한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이 미미할 것이며, 승소시 소송가액에 상당하는 부가세 환급 예상됨 |
[푸르덴셜생명]
-해당사항없음
[KB자산운용]
-해당사항없음
[KB캐피탈]
-해당사항없음
[KB생명보험]
1) 보험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75584)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18.12.26 |
소송 당사자 |
- 원고 : ○○○ 외 2 - 피고 : KB생명보험 |
소송의 내용 |
- 생명보험의 즉시연금 상품과 관련하여 추가 보험금 지급 청구 |
소송가액 |
- 31 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계속 중 |
향후 소송일정 |
- 1심 제4회 변론기일 진행 예정 -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생명보험이 패소시 동일 상품 가입자의 당사를 피고로 한 추가 소송 제기 예상 - 상기의 소송에 대하여 패소할 경우,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
[KB부동산신탁]
1) 소유권말소등기(대전고등법원 2021나10904)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19.05.03. |
소송 당사자 |
- 원고 : ○○○ 외 1 - 피고 : KB부동산신탁 외 1 |
소송의 내용 |
- 담보신탁 공매절차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수인의 미완성건물 인수 책임을 매매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미완성건물의 건축주 및 유치권자가 부동산신탁 및 매수인을 상대로 배임행위 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 (예비적으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함)하여, 1심에서 부동산신탁 승소하자 원고가 항소함. |
소송가액 |
- 200백만원(항소심에서 2억원으로 소가 감축됨) |
진행상황 |
- 1심 승소(2021.01.14.), 2심 진행중 |
향후 소송일정 |
- 2021.08.18. 변론기일 예정 - 미완성건물은 신탁재산이 아니므로(타인소유 재산) 회사가 업무처리상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음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본 건 미완성건물은 회사가 신탁받지 않은 타인소유 재산이므로 신탁부동산 공매목적물에 포함시킬수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신탁의 패소가능성이 낮으므로, 부동산신탁의 고유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
2) 보증채무금(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4350)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19.05.23. |
소송 당사자 |
- 원고 : ○○○ - 피고 : KB부동산신탁 외 2 |
소송의 내용 |
-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잔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본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결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송가액 |
- 3,079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향후 소송일정 |
- 2021.09.08. 변론기일 예정 - 분양관리신탁은 수분양자에 대한 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잔금을 완납 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 처리임을 주장하였음.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분양관리신탁은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이행을 예정하고 있어 부동산신탁의 패소가능성이 낮으므로, 부동산 신탁의 고유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
3) 채무부존재확인(서울고등법원 2020나2046128)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19.07.04. |
소송 당사자 |
- 원고 : OOOOO주택조합 - 피고 : KB부동산신탁 외 2 |
소송의 내용 |
- 담보신탁의 위탁자인 원고 조합은, 당사가 우선수익자인 소외 OOO공업 및 수의계약의 매수인인 피고 OO개발(주)과 통모하여 본 사건 신탁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신탁계약을 위반 하였고, 원고 조합에게 부과된 종합 부동산세도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내지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1심에서 부동산신탁이 승소하자 원고 항소함. |
소송가액 |
- 300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승소(2020.11.04.), 2심 진행중 |
향후 소송일정 |
- 지정된 기일 없음 - 본 건 신탁부동산의 수의계약 체결 및 정산 과정에서 부동산신탁의 신탁계약 위반행위나 재량권 일탈, 남용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부동산신탁은 신탁계약서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주장하였음.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본 건 신탁부동산의 수의계약 체결 및 정산 과정에서 부동산신탁의 신탁계약 위반행위나 재량권 일탈, 남용은 존재하지 않아 부동산신탁의 패소 가능성이 낮으므로, 부동산신탁의 고유재산에 손실이 발생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
[KB저축은행]
1) 사해행위취소(인천지방법원 2019가합63484)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19.10.21. |
소송 당사자 |
- 원고 : KB저축은행 외 5 - 피고 : OO산업개발 |
소송의 내용 |
- 주채무자의 토지 매매관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에 양도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 청구 |
소송가액 |
- 2,607백만원 |
진행상황 |
- 2019.10.21. 소장접수 - 2020.06.19. 1차 변론기일 - 2020.10.16. 2차 변론기일 - 2020.11.27. 3차 변론기일 - 2021.03.12. 4차 변론기일 - 2021.05.14. 5차 변론기일 - 2021.06.11. 패소판결 |
향후 소송일정 |
- 사해행위취소소송 항소포기하여 종결 (항소실익 없다고 판단)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보증인 소유 부동산관련 소송으로 정규담보물의 담보가액 충분하여 패소시 재무에 영향 없음 |
2) 분양대금 반환 등(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7691)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19.10.28. |
소송 당사자 |
- 원고 :OOO 외 28 - 피고 : KB저축은행 외 7 |
소송의 내용 |
- 분양계약 당시 광고 내용이 이행불가능한 상태로 분양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 금융기관들은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여 대출금 충당 뒤 남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함을 주장 |
소송가액 |
- 350백만원 |
진행상황 |
- 2020.01.03. 시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저축은행 대출금 전액 상환 - 2020.10.28. 1차 변론기일 - 2021.04.07. 2차 변론기일 - 피고 측, 소송대리인(법무법인 강남) 선임 |
향후 소송일정 |
- 시행사와 신탁사에서 소송대리인 선임 후 대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저축은행 대출금 전액 상환 완료로 패소시 재무에 영향 없음 |
3) 근저당권말소(서울고법 2021나2014852)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 2020.01.02. |
소송 당사자 | - 원고 : OOOOOOO 외 1 - 피고 : KB저축은행 외 20 |
소송의 내용 | - 경매진행물건 매입한 소유자들이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만큼의 현금공탁 후 근저당권말소 청구 |
소송가액 | - 11,968백만원 |
진행상황 | - 2020.01.02. 소장접수 - 2020.12.09. 6차 변론기일 - 2021.01.27. 선고기일(승소판결) - 2021.02.10. 항소장 접수 - 2021.06.09. OOOOOOO 항소취하서 접수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소송비용은 각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의 항소부분은 모두 인정하는 취지 의 답변서 제출하여 소송종결 추진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저축은행 채권 전액상환 및 저축은행 소송비용 부담금액 0원으로 영향없음 |
[KB인베스트먼트]
-해당사항없음
[KB데이타시스템]
- 해당사항 없음
[KB신용정보]
1) 퇴직금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02405등)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19.02.15 ~ 2021.06.30 총 15건 |
소송 당사자 |
- 원고 : OOO 등 |
소송의 내용 |
- 위임직 채권추심인과 임대차조사원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지급 청구 |
소송가액 |
- 총 2,223백만 원 |
진행상황 |
- 소송 원고별 1심 ~ 2심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
-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신용정보는 소송접수 시 소송가액 상당의 충당부채를 계상하였으며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지급보증, 약정현황,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그룹기준]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계정과목 | 종류 | 당반기말 | 전기말 |
---|---|---|---|
확정지급보증 | |||
원화확정지급보증 | KB구매론지급보증 | 173,342 | 144,457 |
기타원화지급보증 | 873,176 | 1,048,848 | |
소계 | 1,046,518 | 1,193,305 | |
외화확정지급보증 | 신용장인수 | 351,694 | 221,422 |
수입화물선취보증 | 73,643 | 45,693 | |
입찰보증 | 60,216 | 72,037 | |
계약이행보증 | 834,016 | 703,826 | |
선수금환급보증 | 621,425 | 801,445 | |
기타외화지급보증 | 2,455,520 | 3,072,099 | |
소계 | 4,396,514 | 4,916,522 | |
금융보증계약 | 사채발행지급보증 | 10,040 | 10,040 |
융자담보지급보증 | 51,200 | 89,302 | |
현지차입보증 | 313,959 | 410,470 | |
국제금융관련외화보증 | 171,857 | 197,097 | |
기타금융지급보증 | 50,950 | 50,950 | |
소계 | 598,006 | 757,859 | |
확정지급보증 계 | 6,041,038 | 6,867,686 | |
미확정지급보증 | |||
미확정지급보증 | 신용장관련지급보증 | 3,050,683 | 2,094,989 |
선수금환급보증 | 667,900 | 344,112 | |
미확정지급보증 계 | 3,718,583 | 2,439,101 | |
합계 | 9,759,621 | 9,306,787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약정 | ||
기업대출약정 | 40,789,679 | 40,253,100 |
가계대출약정 | 47,382,253 | 46,450,857 |
신용카드한도 | 68,340,119 | 65,325,863 |
기타유가증권매입계약 | 6,445,105 | 7,104,163 |
소계 | 162,957,156 | 159,133,983 |
금융보증계약 | ||
크레딧라인 | 5,255,418 | 3,522,809 |
유가증권매입계약 | 535,801 | 683,800 |
소계 | 5,791,219 | 4,206,609 |
합계 | 168,748,375 | 163,340,592 |
(3) 기타사항
1) 연결실체가 당반기말 현재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28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578,648백만원이며,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86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2,007,272백만원입니다. 연결실체가 피고로 계류중인 주요 소송사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건, 백만원).
구분 | 사건명 | 건수 | 소가 | 사건내용 | 소송현황 |
---|---|---|---|---|---|
㈜국민은행 | 환매대금반환청구 | 1 | 48,068 | - ㈜국민은행은 OO자산운용과 OO투신운용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페어필드 펀드에 투자하고 페어필드는 버나드 매도프가 관리하는 버나드 매도프 투자증권에 재투자(폰지사기 관련 손실발생으로 버나드매도프 투자증권 청산절차 진행) - 버나드매도프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페어필드를 통해 ㈜국민은행이지급받은 환매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본 소송 제기 |
- 피고가 신청한 소각하 신청이 기각되었으며 향후 절차 진행 예정[관련소송이 뉴욕남부지구연방파산법원(10-3777)에서 소장심사단계 진행중] |
손해배상 청구 | 1 | 1,629,557 | - 원고는 해당 유상증자 및 ㈜국민은행의 PT Bank KB Bukopin Tbk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OJK) 및 ㈜국민은행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 |
- 원고 소취하서 제출 후 법원의 소취하 결정 - ㈜국민은행 및 OJK 소취하 결정 통지서 수령 |
|
KB증권㈜ | 매매대금반환 등(호주 펀드) | 1 | 100,000 | - 원고 OOOO증권과 OOOO생명보험은 피고 KB증권㈜가 'JB호주NDIS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19.4.25, 원고들 각 500억원 가입)’를 판매하면서 상품설명서에 주요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① (주위적 청구) 착오에 의한 수익증권 매매계약 취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이유로 KB증권㈜에게 1,000억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② (예비적 청구) 피고 KB증권㈜과 OOO자산운용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및 사기적 부정거래를 이유로 투자금 1,0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 1심 진행중 (변론기일 미지정) |
2) ㈜국민은행은 2020년 4월 10일 캄보디아 현지 소액여신전문금융사인 프라삭(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을 기존주주로부터 미화 603백만달러에 인수하였습니다. ㈜국민은행은 PRASAC의 기존주주들과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PRASAC의 기존주주는 잔여지분 30%를 은행에 매도할 수 있는 Put Option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말 조정장부금액 기준으로 산정된 행사가로 2021년말 감사보고서 발행일 및 조정장부금액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국민은행은 기존주주가 행사기간 내에 Put Option을 미행사시, Put Option 행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기존주주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Call Option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주는 Put Option 및 Call Option 행사전에 주식 매매 또는 추가 질권 설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3) ㈜국민은행은 PT Bank KB Bukopin Tbk의 대주주인 PT Bosowa Corporindo와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약정에 따라 ㈜국민은행과 PT Bosowa Corporindo는 우선인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추가적으로 주주간 약정 위배 등 일정한 경우 주식인수 (취득일: 2018.7.27)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2년동안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Right)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KB국민카드는 2013년 6월경 카드부정사용방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개발을 담당했던 개인신용정보회사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정보가 절취되는 사고(이하"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4년 2월 16일자로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간 신규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통보 받았습니다.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국민카드가 피고로 접수된 소송사건은 각각 3건 및 2건으로 소송가액은 각각 164백만원 및 108백만원입니다. 또한,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5) 당반기말 현재 KB캐피탈㈜는 KB KOLAO Leasing Co., LTD.(이하 "합작리스회사")와 관련하여 2017년 02월 08일 이후 5년 간(이하 "지분양도제한기간")은 ㈜KB국민카드 및 LVMC Holdings(구, Kolao Holdings)와의 전원 서면동의 없이 합작리스회사의 지분이나 동 지분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KB국민카드 및 KB캐피탈㈜는 합작리스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본 계약서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합작리스회사에 대한 책임을 승계할 것에 동의한 KB금융그룹 계열회사에게 합작리스회사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KB KOLAO Leasing Co., LTD.은 3개월 이상 연체된 LVMC Holdings(구, Kolao Holdings) 제휴 채권에 대해 약정에 따라 Lanexang LeasingCo., Ltd.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6) 당반기말 현재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관련하여 KB캐피탈㈜와 PT Sunindo Primasura는 지분매입이 완료된 2020년 05월 18일 이후 5년간 보유하여야하며 동 지분에 일방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각, 담보제공, 거래 또는 기타 처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다른 일방에게 양도가, 지불방법 등을 기술한 서면제안서를 제공을 통해 우선매수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의 주주들은 KB캐피탈㈜로 하여금 배당가능이익 발생 3년째이후의 첫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각 회계연도 세후 순이익의 최대 20%의 배당이 가능합니다.
7) KB증권㈜는 호주 장애인 아파트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법인(차주)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투자목적으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판매사로서 개인 및 기관투자자에게 3,265억원의 신탁상품 및 펀드를 판매하였으나, 호주 현지 차주의 계약 위반으로 펀드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반기말 현재 KB증권㈜가 피고로 접수된 소송은 3건입니다. 향후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규모 및 소송의 최종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8) KB증권㈜는 당반기말 현재 라임자산운용 관련하여 2019년 4분기 중 환매중지된 '라임 테티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와 '라임 플루토 FI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와 관련한 PIS(Portfolio Index Swap)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계약의 기초자산 명목금액은 2,639억원입니다. 한편 KB증권㈜는 해당펀드의 자(子)펀드 681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라임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취소 결정을 받았고, 환매중단 및 정상펀드 대부분을 웰브릿지자산운용(가교운용사)으로 이관해 투자금 회수 및 분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매중지와 관련된 상기 해당 펀드는 환매재개여부 및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고 향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9) 코로나 19(COVID-19)의 급속한 확산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특정 포트폴리오의 기대신용손실 및 자산의 잠재적 손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연결실체의 수익창출 능력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COVID-19)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차주의 신용위험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대신용손실과 관련하여 미래전망정보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외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화부채의 이자지급, 원금상환 금액의 증가 및 외환거래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세계적 대유행에 의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투자자산 공정가치에 유의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19(COVID-19) 관련 연결실체의 기대신용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주석 10. 대손충당금내역의 (1)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및 주석 18. 충당부채 (2) 미사용약정 및 지급보증충당부채 변동내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KB금융지주]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가 금융기관과 맺고 있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약정사항 | 금융기관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약정한도 | 실행잔액 | 약정한도 | 실행잔액 | ||
일반대출 | 하나은행 | 200,000 | - | 200,000 | - |
(2) 기타사항
1) 회사가 당반기말 현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2) 코로나 19(COVID-19)의 급속한 확산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특정 포트폴리오의 기대신용손실 및 자산의 잠재적 손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COVID-19)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차주의 신용위험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대신용손실과 관련하여 미래전망정보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외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화부채의 이자지급, 원금상환 금액의 증가 및 외환거래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세계적 대유행에 의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회사의 투자자산 공정가치에 유의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차주명 |
약정년월일 |
만기년월일 |
지급보증구분 |
지급보증잔액 |
|||||
---|---|---|---|---|---|---|---|---|---|
롯데물산(주) |
20180727 |
20210727 |
확정지급보증 |
226,000 |
|||||
20190806 |
20220806 |
확정지급보증 |
339,000 |
||||||
소 계 |
565,000 |
||||||||
삼성물산(주) |
20171206 |
20211206 |
미확정지급보증 |
22,485 |
|||||
20171206 |
20211206 |
확정지급보증 |
535 |
||||||
20190311 |
20220309 |
미확정지급보증 |
92,902 |
||||||
20190311 |
20220309 |
확정지급보증 |
4,079 |
||||||
20200224 |
20220224 |
확정지급보증 |
154,595 |
||||||
20200316 |
20220316 |
미확정지급보증 |
5,332 |
||||||
20210224 |
20220209 |
미확정지급보증 |
41,652 |
||||||
20210611 |
20210817 |
확정지급보증 |
3,370 |
||||||
소 계 |
324,950 |
||||||||
삼성중공업(주) |
20160923 |
20210917 |
확정지급보증 |
296 |
|||||
20180705 |
20210705 |
미확정지급보증 |
414,131 |
||||||
20180705 |
20210705 |
확정지급보증 |
126,132 |
||||||
20180921 |
20210917 |
미확정지급보증 |
10,426 |
||||||
20180921 |
20210917 |
확정지급보증 |
48 |
||||||
20190329 |
20220329 |
확정지급보증 |
141 |
||||||
20191129 |
20211129 |
확정지급보증 |
191 |
||||||
20210209 |
20210705 |
미확정지급보증 |
51,549 |
||||||
20210209 |
20210705 |
확정지급보증 |
54,193 |
||||||
소 계 |
657,106 |
주1) 당행 2021년 6월 기준 결산 B/S상 확정 및 미확정지급보증 기준, 해외지점 포함
주2) 약정년월일과 만기년월일은 지급보증 모한도계좌 기준으로 작성함
주3) 차주별 합계액이 K-IFRS 연결재무제표 당반기말 자본총계의 1% (310,324백만원) 이상인 경우 건별 기재
하였으며, 전체 금액은[II. 사업의 내용/ 2.영업의 현황/ 바.종류별 영업현황/ (3) 지급보증업무] 참조
[KB증권]
가. 채무보증 현황
(1) 지급보증 및 약정내역-세부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제공받은 자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매입보장약정(*1) | 케이비원곡제일차 외 15건 | 1,088,071 | 797,960 | 914,104 |
소 계 | 1,088,071 | 797,960 | 914,104 | |
지급보증 및 매입확약 |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구, MARITIME SECURITIES INCORPORATION)(*2) |
82,264 | 79,206 | 60,495 |
KB Securities HongKong Ltd.(*2) | 124,300 | 119,680 | 127,358 | |
뉴스타여의도파크원㈜ | - | - | 20,000 | |
비케이비제사차㈜ | - | - | 30,000 | |
스타트쓰리원㈜(*2) | - | - | 48,600 | |
에스디더블유투㈜(*2) | - | - | 10,680 | |
에스이엠제일차㈜ | - | - | 9,000 | |
에이블엔에스㈜(*2) | - | - | 32,500 | |
에이블하나㈜(*2) | - | 16,500 | 16,500 | |
엠에스세종제사차㈜(*2) | 10,000 | 10,000 | 10,000 | |
케이비유케이센터제일차㈜(*2) | 12,600 | 10,500 | 10,500 | |
케이비파크제일차㈜(*2) | - | - | 30,000 | |
개화산역개발제일차㈜(*2) | - | - | 10,000 | |
뉴스타강릉제일차㈜(*2) | - | - | 65,100 | |
뉴스타중부㈜(*2) | - | - | 14,000 | |
락앤락 인수금융 주선 | 11,312 | 13,681 | 18,315 | |
용산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 | - | 6,900 | |
한국거래소(DLS담보대출) | - | - | 36,000 | |
휴인베스트먼트㈜ | - | - | 11,800 | |
에이제이에이치제일차㈜(*2) | - | - | 34,000 | |
범어빌리브제일차㈜ | 15,060 | 20,040 | 30,000 | |
비케이비제칠차㈜ | - | 9,400 | 20,300 | |
에이블삼지㈜(*2) | - | - | 16,000 | |
비에이치판교㈜ | - | - | 10,000 | |
에이제이에이치제이차㈜(*2) | - | - | 15,600 | |
에이제이에이치제삼차㈜(*2) | 11,000 | 11,000 | 11,000 | |
그레이트지엠제십이차(*2) | - | 13,010 | 18,670 | |
파라다이스영종제이차(*2) | 20,000 | 20,000 | 20,000 | |
뉴스타학곡(*2) | 4,300 | 7,800 | 20,000 | |
송도피세븐제일차㈜(*2) | 27,080 | 35,880 | 40,000 | |
뉴스타장현㈜(*2) | - | 4,800 | 6,800 | |
뉴스타에스엠제일차(주)(*2) | - | - | 9,321 | |
에이블유투제일차㈜(*2) | 10,000 | 10,000 | 10,000 | |
크레센도무주㈜(*2) | - | 20,000 | 20,000 | |
에이블권선제일차(*2) | 35,000 | 35,000 | 15,000 | |
폴라리스 쉬핑 MF | - | - | 561 | |
SK해운 MF | - | - | 519 | |
뉴스타대림㈜(*2) | - | 500 | 5,000 | |
뉴스타이앤이㈜(*2) | - | - | 20,000 | |
뉴스타에스에이치㈜(*2) | - | 30,000 | 30,000 | |
뉴스타아이피㈜(*2) | 50,700 | 50,700 | 50,700 | |
헨델어드바이저스코리아(유) | - | 3,624 | 2,041 | |
㈜한국산업가스홀딩스 | - | - | 3,818 | |
와이제이에스일산㈜(*2) | - | - | 16,800 | |
에이블알리제일차(*2) | - | - | 30,000 | |
동탄제일차㈜(*2) | - | - | 5,000 | |
이뉴스테이제일차(*2) | 25,600 | 25,600 | 25,600 | |
뉴스타천원㈜(*2) | 6,200 | 8,600 | 10,000 | |
뉴스타파노라마제일차㈜(*2) | - | - | 1,000 | |
뉴스타파피루스㈜)(*2) | 24,200 | 24,200 | 24,200 | |
코리아인더스트리얼가스홀딩스1㈜ | - | - | 7,326 | |
코리아인더스트리얼가스홀딩스2㈜ | - | - | 932 | |
에이블파크웨이제이차㈜(*2) | - | - | 20,000 | |
에이블파워제일차㈜(*2) | - | - | 16,000 | |
디에스김포학운㈜)(*2) | - | - | 10,700 | |
에이블케이디제이차㈜(*2) | - | - | 32,400 | |
에스제이드림제일차 주식회사(*2) | - | - | 29,500 | |
케이비사우스게이트㈜(*2) | - | - | 15,000 | |
퍼스트종로제일차㈜(*2) | - | - | 55,000 | |
에이블당산㈜(*2) | 17,200 | 21,500 | 43,000 | |
에이블남양주㈜(*2) | - | - | 19,000 | |
에스제이종로제일차(*2) | 68,200 | 68,200 | 67,700 | |
에이블대장㈜(*2) | - | - | 40,000 | |
에이피디씨㈜(*2) | - | - | 62,000 | |
뉴스타고은제이차㈜(*2) | - | - | 65,000 | |
뉴스타디에스제일차㈜(*2) | 15,000 | 15,000 | 15,000 | |
뉴스타디에스제이차㈜(*2) | 37,000 | 37,000 | 37,000 | |
뉴스타베스트제일차㈜ | - | - | 400 | |
뉴스타강릉제이차 | 3,000 | 3,000 | 3,000 | |
뉴스타에프이㈜(*2) | - | - | 28,945 | |
주식회사 테크로스비전인베스트먼트 | - | 2,195 | 1,444 | |
에이블용인제일차㈜(*2) | 9,100 | 10,000 | 10,000 | |
영쓰리사우스게이트㈜(*2) | - | - | 20,000 | |
트루프렌드원디제삼차㈜(*2) | - | - | 27,500 | |
케이비연천(*2) | - | - | 27,700 | |
창원오토제일차 | - | - | 9,000 | |
뉴스타김포제일차(*2) | - | 2,700 | 46,000 | |
뉴스타김포제이차 | 14,000 | 25,000 | 25,000 | |
뉴스타와니제일차㈜(*2) | - | 8,900 | 30,000 | |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 | - | - | 12,400 | |
송도피파이브제이차㈜(*2) | 123,000 | 123,000 | 123,000 | |
송도피파이브제삼차㈜(*2) | - | - | 30,000 | |
PANTHERINE HOLDINGS LLC | - | - | 13,033 | |
트리톤1호 유한회사 | 15,119 | 15,638 | 3,766 | |
ASIA CINEMA GROUP LTD | 3,748 | 4,352 | 4,631 | |
서미개발 | - | - | 9,500 | |
케이비월평정림제일차㈜(*2) | - | - | 30,000 | |
에이블감삼제일차㈜(*2) | 17,000 | 17,000 | 40,000 | |
에이블에스피㈜(*2) | - | - | 43,000 | |
에이블성내제일차㈜(*2) | - | 8,650 | 20,000 | |
폴라이에이치제일차㈜(*2) | 23,300 | 29,900 | - | |
폴라이에이치제이차㈜(*2) | 23,300 | 29,900 | - | |
폴라에스큐제일차㈜(*2) | - | 30,000 | - | |
폴라에스큐제이차㈜(*2) | - | 30,000 | - | |
에이블알리제이차(*2) | 15,400 | 20,000 | - | |
뉴스타강릉제삼차 | 4,500 | 4,500 | - | |
디바인산업가스 | 10,173 | 10,027 | - | |
에이블대포제일차㈜(*2) | - | 1,200 | - | |
에이블성수제일차㈜(*2) | - | 22,440 | - | |
케이비안성제일차㈜(*2) | 55,000 | 55,000 | - | |
케이비피에프제일차(*2) | - | 2,500 | - | |
에이블모종제일차㈜(*2) | - | 49,000 | - | |
뉴스타침산제일차㈜(*2) | - | 10,000 | - | |
뉴스타제이와이㈜(*2) | - | 17,500 | - | |
크리스탈코리아 | 13,808 | 13,659 | - | |
에이블유니시티제사차㈜(*2) | - | 20,000 | - | |
에이블공평제일차㈜(*2) | 20,000 | 20,000 | - | |
케이비아산배방제일차㈜(*2) | 20,000 | 20,000 | - | |
케이비이천물류제일차㈜(*2) | 10,000 | 46,000 | - | |
에이블대농㈜(*2) | - | 22,000 | - | |
에이블포시시아제일차㈜(*2) | - | 23,000 | - | |
에이블아이에프피제일차㈜(*2) | - | 4,000 | - | |
에이블고림제일차㈜(*2) | 20,000 | 20,000 | - | |
에이치디용인제일차㈜(*2) | - | 60,000 | - | |
스타트위드원㈜(*2) | - | 30,000 | - | |
뉴스타빌리브㈜(*2) | 7,500 | 17,500 | - | |
에이블초월제일차㈜(*2) | 30,000 | 30,000 | - | |
에프엔가산제일차㈜(*2) | 9,054 | 20,000 | - | |
에이비알마륵제일차㈜(*2) | 10,300 | 10,300 | - | |
케이비오산세교㈜(*2) | 17,000 | 57,000 | - | |
에이블실버㈜(*2) | - | 8,000 | - | |
뉴스타중봉㈜(*2) | - | 30,000 | - | |
에이비알중앙2제일차㈜(*2) | 20,000 | 20,000 | - | |
뉴스타금오제일차㈜(*2) | 2,500 | 2,500 | - | |
뉴스타고성제일차 | 4,000 | 4,000 | - | |
어반베스트제이차 | - | 10,000 | - | |
엠케이비개발 | 2,070 | 5,300 | - | |
라이프앤시큐리티홀딩스 | 15,000 | 15,000 | - | |
크라운에프앤비 | 6,850 | 8,380 | - | |
CLEARLINK BUSINESS SERVICES LTD | 13,925 | 17,500 | - | |
EASEL HOLDCO Ⅱ LP | - | 7,249 | - | |
제뉴원사이언스 | 11,473 | 11,473 | - | |
에이블구미제일차㈜(*2) | - | 60,000 | - | |
에이블서호제일차㈜(*2) | 35,000 | 35,000 | - | |
에이블아일랜드제일차㈜(*2) | - | 34,000 | - | |
에이블광명제이차㈜(*2) | - | 60,000 | - | |
케이비에코제일차㈜(*2) | 30,000 | 30,000 | - | |
케이비원동제일차㈜(*2) | - | 70,000 | - | |
케이비통영제일차㈜(*2) | 34,000 | 44,000 | - | |
월송홀딩스 | - | 500 | - | |
에이블부천㈜(*2) | - | 40,000 | - | |
에이블일렉트로닉스제일차㈜(*2) | 70,000 | 70,000 | - | |
디오네랜드마크 | - | 50,000 | - | |
케이에스베타㈜(*2) | 5,000 | 45,000 | - | |
에이블구월제일차㈜(*2) | 82,500 | - | - | |
에이블효성제일차㈜(*2) | 50,000 | - | - | |
에이비알소사제일차㈜(*2) | 24,100 | - | - | |
에이블스카이제일차㈜(*2) | 50,000 | - | - | |
송암파크개발㈜(*2) | 60,000 | - | - | |
뉴스타신천제일차㈜(*2) | 120,000 | - | - | |
주식회사 비욘드뮤직컴퍼니 | 1,707 | - | - | |
파인트리다빌㈜(*2) | 20,000 | - | - | |
Centerbridge Business Services Limited | 24,316 | - | - | |
Career Oppourtunities Limited | 13,169 | - | - | |
네트웍인프라홀딩스 | 2,000 | - | - | |
에이블우동제일차㈜(*2) | 45,000 | - | - | |
에이블세운㈜(*2) | 48,000 | - | - | |
에이블풍동제일차㈜(*2) | 85,000 | - | - | |
에이블안산물류제일차㈜(*2) | 50,000 | - | - | |
Convergent TradeChannels Kft | 12,333 | - | - | |
에이블가산제일차㈜(*2) | 60,000 | - | - | |
인트그린제일차㈜(*2) | 140,000 | - | - | |
소 계 | 2,219,261 | 2,345,184 | 2,183,555 | |
기타 출자약정 | 케이비 글로벌 플랫폼 펀드 외 39건 | 407,534 | 571,714 | 968,714 |
소 계 | 407,534 | 571,714 | 968,714 | |
합 계 | 3,714,866 | 3,714,858 | 4,066,373 |
(*1) 매입보장약정에 따라 회사가 매입한 전자단기사채 잔액은 137,390백만원임
(*2)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임
(2) 지급보증 및 약정내역-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지급보증 | 206,564 | 198,886 | 187,853 |
매입보장약정 | 1,088,071 | 797,960 | 914,104 |
대출확약 | 1,817,594 | 1,908,020 | 1,652,036 |
한도대출약정 | 195,103 | 238,278 | 343,666 |
LOC 및 출자약정 | 407,534 | 571,714 | 968,714 |
합 계 | 3,714,866 | 3,714,858 | 4,066,373 |
나.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금융기관과의 체결 약정현황
(단위: 백만원) | ||||
---|---|---|---|---|
약정사항 | 금융기관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당좌대출(일중차월 포함) | ㈜국민은행 외 | 530,000 | 530,000 | 490,000 |
일반자금대출 | ㈜국민은행 | 40,000 | 40,000 | 40,000 |
증권유통금융 | 한국증권금융㈜ | 700,000 | 700,000 | 700,000 |
운영자금차입금(자체) | 한국증권금융㈜ | 375,000 | 500,000 | 500,000 |
할인어음(자체) | 한국증권금융㈜ | 300,000 | 300,000 | 200,000 |
할인어음 | 한국증권금융㈜ | 청약증거금 예치액 | 청약증거금 예치액 | 청약증거금 예치액 |
채권인수금융 | 한국증권금융㈜ | 850,000 | 850,000 | 850,000 |
담보금융지원대출 | 한국증권금융㈜ | 1,500,000 | 1,500,000 | 1,500,000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 당기말 현재 회사는 가압류재산보증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16,846백만원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회사는 호주 장애인 아파트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법인(차주)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투자목적으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판매사로서 개인 및 기관투자자에게 3,265억원의 신탁상품 및 펀드를 판매하였으나, 호주 현지 차주의 계약 위반으로 펀드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반기말 현재 회사가 피고로 접수된 소송은 3건입니다. 향후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규모 및 소송의 최종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호주부동산
(4) 회사는 당반기말 현재 라임자산운용 관련하여 2019년 4분기 중 환매중지된 '라임 테티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와 '라임 플루토 FI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와 관련한 PIS(Portfolio Index Swap)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계약의 기초자산 명목금액은 2,639억원입니다. 한편 회사는 해당펀드의 자(子)펀드 681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라임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취소 결정을 받았고, 환매중단 및 정상펀드 대부분을 웰브릿지자산운용(가교운용사)으로 이관해 투자금 회수 및 분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매중지와 관련된 상기 해당펀드는환매재개여부 및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고 향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로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KB손해보험]
(1)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는 총보험금액의 일부에 대해서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Munich Re Insurance Company 등 국내외 재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와 재보험협약을 맺고 있으며, 협약에 따라 출재보험과 수재보험에 대해 상대사와의 정산을 통해 재보험료, 재보험금 및 재보험수수료를 상호간에 수수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신한은행㈜ 등과 2,000백만원(전기말 : 2,000 백만원)을 한도로 하는 당좌차월약정 및 100,000백만원(전기말 : 100,000백만원)을 한도로 하는 일중당좌차월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 받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 USD).
구분 | 한도 | 실행액 | 지급보증기간 |
---|---|---|---|
(주)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 | 26,500,000 | 25,230,500 | 2020.12.31 ~ 2021.12.31 |
(4)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제공하고 있는 기타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약정사항 | 미사용약정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대출약정 | 657,815 | 762,985 |
유가증권매입계약 | 1,711,092 | 1,530,826 |
합계 | 2,368,907 | 2,293,811 |
(5) 보고기간말 현재 피소된 소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소송건수 | 소송금액 | O/S | 내용 |
---|---|---|---|---|
경영소송 |
12 | 4,706 | - | 퇴직자 통상임금 관련 소송 등 |
자동차보험 | 1,857 | 62,460 | 95,687 |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
일반/장기보험 등 | 725 | 167,968 | 113,412 |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
합계 | 2,594 | 235,134 | 209,099 |
한편,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기 자동차 및 일반보험 등의 피소건과 관련하여 예상되는손해액이 지급준비금에 계상되어 있으며, 소송의 최종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위 소송사건 외에 미국지점의 외국재보험사 중재로 인하여 당분기말 현재 16,847백만원(전기말 : 16,079백만원)의 보험미수금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으며, 중재 결과에 따라 다른 재보험사도 중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발생되는 비용을 신뢰성있게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7) 강조사항
COVID-19의 급속한 확산 및 장기화는 국내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 전반적인 거시경제 환경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의 특정 자산의 잠재적 손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 수익창출 능력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COVID-19에 영향이 큰 산업을 영위하거나,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차주의 신용위험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세계적 대유행에 의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회사의 투자자산 공정가치에 유의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의 실물과 금융안정정책 실시 및 실효적인 방역 실행과 더불어 단계적인 백신 보급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
(1) 채무보증 현황
|
(단위 : 백만원) |
채무자 | 회사와의 관계 | 구분 | 약정금액* | 약정기간 | 차입처 | 당반기말 금액** |
전기말 금액 |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당사의 종속회사) |
지급보증 | 215,000 | 2018.09.28~2021.09.25 | (주)국민은행 | 3,051 | 3,060 |
2018.12.06~2022.12.11 | KDB산업은행 | 28,250 | 28,338 | ||||
2019.01.23~2022.01.22 | IBK기업은행 | 11,300 | 11,335 | ||||
2019.06.19~2021.06.18 | KDB산업은행 | - | 28,338 | ||||
2019.10.15~2021.10.15 | (주)국민은행 | 15,820 | 15,869 | ||||
2020.07.28~2022.07.28 | (주)국민은행 | 22,600 | 22,670 | ||||
2020.11.25~2023.05.20 | SMBC | 22,600 | 22,670 | ||||
2021.03.12~2023.04.07 | KDB산업은행 | 28,250 | 11,335 | ||||
2021.06.17~2023.06.17 | KDB산업은행 | 28,250 | - | ||||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당사의 종속회사) |
지급보증 | 405,000 | 2020.09.21~2024.06.30 | BTPN Bank | 43,680 | 39,150 |
2020.09.24~2023.12.28 | KEB하나은행 | 33,540 | 33,669 | ||||
2020.10.23~2022.04.21 | DBS Bank | 23,400 | 23,490 | ||||
2020.11.05~2024.04.27 | SCB Bank | 28,470 | 28,580 | ||||
2020.11.24~2022.11.20 | ANZ Bank | 33,930 | 34,061 | ||||
2020.12.23~2022.06.24 |
HSBC | 49,140 | 44,631 | ||||
2021.01.21~2024.01.21 | IFC | 54,854 | 55,064 | ||||
2021.02.26~2024.02.26 | SHINHAN | 14,820 | 14,877 | ||||
KB J Capital Co., Ltd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당사의 종속회사) |
지급보증 | 155,000 | 2021.02.25~2023.02.25 | SMBC | 28,160 | 33,485 |
2021.02.25~2024.02.25 | SMBC | 39,072 | 40,182 | ||||
2021.03.25~2023.03.25 | HSBC | 15,136 | 6,516 |
*) 총 지급보증한도
**)지급보증 실행액(확정지급보증) 기준 (미확정지급보증: 124,207백만원)
(2)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당반기말 현재 약정내용
(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
미사용한도 | 68,508,602 |
금융리스약정 | 76,376 |
유가증권매입약정 | 4,360 |
기타대출약정 | 13,349 |
합계 | 68,602,687 |
(2) 상각처리한 채권 중 관련법률에 의한 소멸시효의 미완성, 대손상각 후 채권미회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을 대손상각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당반기말 현재 상각채권 잔액은 1,752,460백만원원입니다.
(3) 자산유동화 관련 약정사항은 동 보고서의「Ⅲ. 재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자산유동화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1) 자산유동화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당반기말 현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5건(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1,068백만원이며, 당반기말 현재 원고로 계류중인 사건은 8건(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123,703백만원입니다.
(5) 연결실체와 (주)국민은행은 분할 전 (주)국민은행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6) 연결실체는 (주)국민은행과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 등 각종 신용카드업무 및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7) 연결실체는 (주)KB손해보험 및 KB생명보험(주)와 신용카드 회원 모집 및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8)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주)국민은행, (주)신한은행, (주)우리은행 등과 11,300억원의 한도대출 약정을 맺고 있으며 (주)국민은행과 8,000억원의 당좌차월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당반기말 (주)국민은행 등과 USD 710,118,535 상당의 한도대출 약정을 맺고 있으며, (주)국민은행과 USD 3,000,000 의 당좌차월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외에 (주)국민은행과 신용카드와 관련된 자금정산목적으로 13,000억원 한도의 자금정산계정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9) 연결실체는 2013년 6월경 카드부정사용방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개발을 담당했던 개인신용정보회사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정보가 절취되는 사고(이하"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4년 2월 16일자로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간 신규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통보 받았습니다.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피고로 접수된 소송사건은 3건으로 소송가액은 164백만원입니다. 또한,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10) 연결실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회사에 해당되어, 당반기말 현재 보험금액 50억원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11) 코로나 19(COVID-19)의 급속한 확산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이는 특정 포트폴리오의 기대신용손실 및 자산의 잠재적 손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연결실체의 수익창출 능력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COVID-19)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차주의 신용위험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대신용손실과 관련하여 미래전망정보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외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화부채의 이자지급, 원금상환 금액의 증가 및 외환거래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세계적 대유행에 의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투자자산 공정가치에 유의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반기 중 코로나 19(COVID-19)로 인하여 연결실체의 기대신용손실에 미치는 영향(미래전망에 따른 PD변경 효과 제외)은 주석 9.(3), 주석 18.(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푸르덴셜생명]
(1) 약정사항
회사는 신한은행과 기업당좌대출(일간) 280억원과 기업당좌대출(일중) 200억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입금 잔액은 없습니다.
회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지급보증 295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이행지급보증 금액은 2021년 6월말 시점의 지급보증 금액 입니다
[KB자산운용]
- 해당사항 없음
[KB캐피탈]
(1) 채무보증 현황
(단위 : USD, IDR,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계정 | 목 적 | 통화 | 신용공여 금액 | 조 건 | 담보 | 비고 | ||||
---|---|---|---|---|---|---|---|---|---|---|---|---|
약정액 | 전기말 | 당분기말 | 증감 | 약정기간 | 금리 | |||||||
종속기업 | KB KOLAO LEASING CO., LTD. |
지급보증(주1) | 운영자금 지원 |
미화 (USD) |
11,000,000 | 5,492,180 | 9,879,776 | 4,387,596 | 2020.08.09~ 2021.08.24 |
1.00% | - | 이사회 결의 |
KB KOLAO LEASING CO., LTD. |
지급보증(주1) | 운영자금 지원 |
미화 (USD) |
66,000,000 | 50,000,000 | 55,000,000 | 5,000,000 | 2020.10.19~ 2023.10.19 |
1.00% | - | 이사회 결의 |
|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
지급보증(주1) | 운영자금 지원 |
미화 (USD) |
11,000,000 | 5,335,478 | 6,212,389 | 876,911 | 2020.10.16~ 2021.09.15 |
1.00% | - | 이사회 결의 |
|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
지급보증(주1) | 운영자금 지원 |
루피아 (IDR) |
204,000,000,000 | - | 170,000,000,000 | 170,000,000,000 | 2021.02.26~ 2022.02.26 |
1.00% |
- | 이사회 결의 |
|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
지급보증(주1) | 운영자금 지원 |
루피아 (IDR) |
200,000,000,000 | - | - | - | 2021.03.01~ 2021.12.31(주2) |
1.00% |
- | 이사회 결의 |
주1) 종속회사 KB KOLAO LEASING CO., LTD.와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의 차입금에 대한
당사의 지급보증
2) 해당 약정기간은 인출가능 기간을 표기함. 차입건별 대출기간은 인출일로부터 1년으로 대출기간동안
지급보증함
(2) 그 밖의 우발채무
(1)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주요 차입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IDR, USD) | ||||
---|---|---|---|---|
차입처 | 구 분 | 통화 | 약정한도 | 사용액 |
(주)신한은행 | 기업어음 | KRW | 50,000,000 | - |
(주)우리은행 | 일반대출 | KRW | 50,000,000 | - |
NH농협은행(주) | 일반대출 | KRW | 50,000,000 | - |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 일반대출 | KRW | 50,000,000 | - |
중국은행 (서울지점) | 일반대출 | KRW | 30,000,000 | - |
한국산업은행 | 일반대출 | KRW | 30,000,000 | - |
하나은행 | 일반대출 | KRW | 30,000,000 | - |
KB국민은행 | 일반대출 | USD | 60,000,000 | 55,000,000 |
ANZ Bank (Lao Branch) | 일반대출 | USD | 20,000,000 | 15,523,776 |
ANZ Bank (Indonesia) | 일반대출 | IDR | 145,000,000,000 | 90,000,000,000 |
Shinhan Bank (Indonesia) | 일반대출 | IDR | 170,000,000,000 | 170,000,000,000 |
SMBC Bank (Indonesia) | 일반대출 | IDR | 200,000,000,000 | -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지급보증 내역은 없습니다.
(3) 당반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연결회사가 피고인 소송사건은 43건(소송가액 2,759백만원)입니다. 연결회사가 원고인 소송사건은 21건(소송가액 3,118백만원)입니다.
(4)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에스와이오토캐피탈 주식회사 관련하여 우선매수권 등의 절차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쌍용자동차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보유하고 있는 합작투자회사의 주식을 매각, 양도, 이전할 수 없고, 그에 대하여 담보제공, 저당권설정 및 여하한 제한물권도 설정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KB KOLAO Leasing Co.,LTD.(이하 "합작리스회사")와 관련하여 2017년 02월 08일 이후 5년 간(이하 "지분양도제한기간")은 KB국민카드 및 LVMC Holdings(구, Kolao Holdings)와의 전원 서면동의 없이 합작리스회사의 지분이나 동 지분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KB국민카드 및 연결회사는 합작리스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본 계약서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합작리스회사에 대한 책임을 승계할 것에 동의한 KB금융그룹 계열회사에게 합작리스회사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KB KOLAO Leasing Co.,LTD.은 3개월 이상 연체된 LVMC Holdings(구, Kolao Holdings) 제휴 채권에 대해 약정에 따라 Lanexang Leasing Co.,Ltd.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6) 당반기말 현재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관련하여 연결회사와 PT Sunindo Primasura는 지분매입이 완료된 2020년 05월 18일 이후 5년간 보유하여야 하며 동 지분에 일방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각, 담보제공, 거래 또는 기타 처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다른 일방에게 양도가, 지불방법 등을 기술한 서면제안서를 제공을 통해 우선매수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의 주주들은 연결회사로 하여금 배당가능이익 발생 3년째 이후의첫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각 회계연도 세후 순이익의 최대 20%의 배당이 가능합니다.
(7) 당반기말 현재 회사가 체결한 총 1,396,488,710천원의 한도대출 약정 중 미사용 약정잔액은 758,857,633천원이며, 총 168,684,048천원의 유가증권매입계약 중 미인출 매입액은 36,150,077천원입니다.
(8)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상각처리한 채권 중 관련 법률에 의한 소멸시효의 미완성, 대손상각 후 채권미회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을 대손상각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당반기말 현재 상각채권 잔액은157,768,016천원입니다.
(9)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7,044,218천원의 공탁보증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10) 코로나-19(COVID-19)의 급속한 확산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특정 포트폴리오의 기대신용손실 및 자산의 잠재적 손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 연결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COVID-19)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차주의 신용위험에 대하여 불확 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대신용손실과 관련하여 미래전망정보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세계적 대유행에 의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연결회사의 투자자산 공정가치에 유의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의 실물과 금융안정정책 실시, 신속하고 실효적인 방역 실행으로 대한민국의 코로나-19(COVID-19) 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회사는 미래경기전망정보 재산출 여부를 포함하여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단위 : USD, IDR,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계정 | 목 적 | 통화 | 신용공여 금액 | 조 건 | 담보 | 비고 | ||||
---|---|---|---|---|---|---|---|---|---|---|---|---|
약정액 | 전기말 | 당분기말 | 증감 | 약정기간 | 금리 | |||||||
종속기업 | KB KOLAO LEASING CO., LTD. |
지급보증 주1) |
운영자금 지원 | 미화(USD) | 11,000,000 | 5,492,180 | 9,879,776 | 4,387,596 | 2020.08.09~ 2021.08.24 |
1.00% | - | 이사회 결의 |
KB KOLAO LEASING CO., LTD. |
지급보증 주1) |
운영자금 지원 | 미화(USD) | 66,000,000 | 50,000,000 | 55,000,000 | 5,000,000 | 2020.10.19~ 2023.10.19 |
1.00% | - | 이사회 결의 |
|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 지급보증 주1) |
운영자금 지원 | 미화(USD) | 11,000,000 | 5,335,478 | 6,212,389 | 876,911 | 2020.10.16~ 2021.09.15 |
1.00% | - | 이사회 결의 |
|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 지급보증 주1) |
운영자금 지원 | 루피아(IDR) | 204,000,000,000 | - | 170,000,000,000 | 170,000,000,000 | 2021.02.26~ 2022.02.26 |
1.00% |
- | 이사회 결의 |
|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 지급보증 주1) |
운영자금 지원 | 루피아(IDR) | 200,000,000,000 | - | - | - | 2021.03.01~ 2021.12.31 주2) |
1.00% |
- | 이사회 결의 |
주1) 종속회사 KB KOLAO LEASING CO., LTD.와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의
차입금에 대한 당사의 지급보증
주2) 해당 약정기간은 인출가능 기간을 표기함. 차입건별 대출기간은 인출일로부터 1년으로 대출기간동안
지급보증함
[KB생명보험]
- 해당사항 없음
[KB부동산신탁]
- 해당사항 없음
[KB저축은행]
- 해당사항 없음
[KB인베스트먼트]
(1)손실금충당약정 현황
당반기말 현재 회사는 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사원)으로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대해 조합원(사원)에게 배분할 재산의 합계액이 펀드의 납입출자금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타조합원(사원)에 비해 회사가 우선적으로 손실금을 충당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손실금 충당 약정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펀드 | 손실금 충당 한도 |
KoFC-KB 청년창업1호 투자펀드 | 750 |
미래창조 KB 창업지원 투자조합 | 2,000 |
KB지식재산투자조합 | 3,200 |
KB-솔리더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 4,500 |
KB 우수 기술기업 투자조합 | 2,500 |
KB Pre IPO 세컨더리 투자조합 1호 | 1,671 |
KB NEW콘텐츠 투자조합 | 500 |
KB Pre IPO 세컨더리 투자조합 2호 | 500 |
케이비 지식재산 투자조합 2호 | 2,000 |
케이비 디지털 이노베이션 벤처투자조합 | 6,800 |
케이비 문화 디지털 콘텐츠 해외진출 투자조합 | 2,000 |
케이비 글로벌 플랫폼 펀드 | 11,000 |
케이비 성장지원 펀드 | 4,650 |
코에프씨 포스코 한화 케이비 동반성장 제이호 PEF | 10,000 |
코에프씨 밸류업 사모투자전문회사 | 1,500 |
합계 | 53,571 |
(2)출자금납입약정 현황
당반기말 현재 회사는 각 조합(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와 관련하여 출자금 납입 약정을체결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출자금 납입 약정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USD, MYR) |
펀드 | 출자약정금액 | 누적출자금액 | 출자약정잔여금액 |
(A) | (B) | (A-B) | |
KB-솔리더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 50,000 | 39,400 | 10,600 |
코에프씨 포스코 한화 케이비 동반성장 제이호 PEF | 10,000 | 7,490 | 2,510 |
KB 신자산어보 투자조합 | 2,800 | 2,780 | 20 |
케이비 글로벌 플랫폼 펀드 | 110,000 | 82,500 | 27,500 |
케이비 성장지원 펀드 | 30,000 | 27,000 | 3,000 |
케이비 핀테크 혁신 펀드 | 8,500 | 5,100 | 3,400 |
케이비 스마트 스케일업 | 58,000 | 9,280 | 48,720 |
RMGP Bio-Pharma Investments, L.P | USD 25,455 | USD 9,499 | USD 15,956 |
RMGP Bio-Pharma Investment Fund, L.P. | USD 13,000,000 | USD 5,923,550 | USD 7,076,450 |
KB-MDI Centauri Fund L.P | USD 180,000,000 | USD 180,000,000 | - |
화인케이비기업재무안정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5,000 | 3,375 | 21,625 |
Hibiscus Fund LP | MYR 50,000,000 | MYR 16,666,667 | MYR 33,333,333 |
[KB데이타시스템]
- 해당사항 없음
[KB신용정보]
- 해당사항 없음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KB금융지주>
(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KB금융지주)
(단위: 백만원)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2021.02.02 | 금융위원회 | KB금융지주 | 과태료 부과 | 12백만원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
2021.08.02 | 금융위원회 | KB금융지주 | 과태료 부과 | 13백만원 |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제1, 2, 5항 |
- 요약(KB금융지주 임ㆍ직원)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
금전적 |
사유 |
근거법령 |
---|---|---|---|---|---|---|
2021.02.02 | 금융감독원 | 대표이사 | 주의 | -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
2021.08.02 | 금융감독원 | 前 상무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주의 상당) |
- |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제1, 2, 5항 |
2021.08.02. | 금융감독원 | 前 전무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주의 상당) |
- |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제1, 2, 5항 |
- 세부내용(KB금융지주)
일자 | 제재기관 | 사유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2021.02.02 | 금융위원회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
과태료 납부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21.08.02 | 금융위원회 | 2016년도, 2017년도 경영공시에 자회사간 주고받은 업무위탁수수료 등 내부거래 내역 미공시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제1,2,5항) |
과태료 납부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 세부내용(KB금융지주 임ㆍ직원)
제재 조치일 |
조치 기관 |
조치대상자 |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직위 | 전현직 여부 |
근속 연수 |
||||||
2021.02.02 | 금융감독원 | 대표이사 | 현직 | 6년 7개월 |
주의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
인사기록 유지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21.08.02 | 금융감독원 | 前 전무 | 전직 | 6년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주의 상당) | 2016년도, 2017년도 경영공시에 자회사간 주고받은 업무위탁수수료 등 내부거래 내역 미공시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제1,2,5항) |
대상자에게 경고조치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21.08.02 | 금융감독원 | 前 상무 | 전직 | 1년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주의 상당) |
2016년도, 2017년도 경영공시에 자회사간 주고받은 업무위탁수수료 등 내부거래 내역 미공시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제1,2,5항) |
대상자에게 경고조치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주1) 임직원의 직위, 전ㆍ현직 여부 및 근속기간은 제재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근속기간은 임원임용일부터 기산하여 작성함
주2) 제재일자 기준 퇴직자의 근속기간은 전 근속기간을 기재함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KB국민은행 및 종속회사)
(단위: 백만원)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
금전적 |
사유 |
근거법령 |
---|---|---|---|---|---|---|
2017.11.02 |
금융감독원 |
국민은행 |
과태료 부과 |
100 |
포괄근담보 부당 운용 등 |
은행법 제52조의2 등 |
2019.01.18 |
금융감독원 |
국민은행 |
과태료 부과 |
50 |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 제28조, 제33조, |
2019.02.28 |
금융감독원 |
국민은행 |
과태료 부과 |
5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
정보통신망법 제30조 |
2019.07.16 |
금융감독원 |
국민은행 |
범칙금 부과 |
5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제94조 제9호, |
2019.12.16 |
금융감독원 |
국민은행 |
과태료 부과 |
11.1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 등 |
2019.12.17 |
금융감독원 |
국민은행 |
과태료 부과 |
1,000 |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
2019.12.17 |
금융감독원 |
국민은행 |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
1,000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
2019.12.17 |
금융감독원 |
국민은행 |
과태료 부과 |
500 |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
2019.12.18 |
금융감독원 |
국민은행 |
기관주의 갈음 |
- |
외국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및 절차 마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
2021.02.02 |
금융감독원 |
국민은행 |
기관주의 |
-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개인 신용 |
(舊)신용정보법 제33조 및 제40조 등 |
2021.02.03 |
금융감독원 |
국민은행 |
과태료 |
43 |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
은행법 제52조의 2 제1항 제2호 등 |
2021.02.04 |
금융감독원 |
국민은행 |
과태료 |
1,095.2 |
주가연계증권(ELS)신탁계약 체결 과정 녹취의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등 |
2020.12.30 |
인도네시아 |
PT Bank 재직한 이사회 및 경영진 |
인도네시아 |
IDR 100백만 |
2015년, 2016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
Article 69 Paragraph (1) of Law 8 of 1995 concerning Capital Market (UUPM), Regulation |
2018.04.09 (접수일 기준) |
중국 국가외환 관리국 |
국민은행 상해분행 |
과태료 부과 | CNY 5만 |
국제수지 누락보고 6건, 착오보고 2건 (17.09.13 ~ 17.09.18) |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 제6조, 국제수지통계신고방법 제10조, 은행을 통한 국제수지 신고업무 실시세칙 제3조 |
2021.4.10 |
캄보디아 |
PRASAC |
과태료 부과 |
KHR 3억 |
캄보디아 중앙은행(NBC) 정기감사 |
Article 52, Law on Banking and Financial |
주)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JK)의 사명변경 승인을 얻어 PT Bank KB Bukopin Tbk.로 변경함(2021.02.08)
- 요약(국민은행 임ㆍ직원)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
금전적 |
사유 |
근거법령 |
---|---|---|---|---|---|---|
2019.12.17 |
금융감독원 |
전무 |
견책 |
-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
2021.02.02 |
금융감독원 |
상무 |
견책상당 |
-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
신용정보법 제19조 등 |
2021.02.02 |
금융감독원 |
상무 |
견책상당 |
-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
신용정보법 제19조 등 |
2021.02.02 |
금융감독원 |
부행장 |
주의상당 |
- |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
2021.02.02 |
금융감독원 |
부행장 |
주의상당 |
- |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
2021.02.02 |
금융감독원 |
상무 |
주의 |
- |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 |
2021.01.29 |
캄보디아 |
이사 |
이사 부적격 통지 |
- |
이사 승인신청 관련 정보제공 미흡 등 |
「Prakas on Fit and Proper Regulatory Requirements for Applying Entities and Licensed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s」, 「Praksa on Governance in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s」 |
- 세부내용(국민은행 및 종속회사)
일자 |
제재기관 |
세부 사유 |
조치에 대한 |
재발방지를 |
---|---|---|---|---|
2017.11.02 |
금융감독원 |
- 포괄근담보 부당 운용 - 지급보증서 담보 여신에 대한 연대보증인 부당 입보 (은행법 제52조의2 등) |
내부통제 강화 및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01.18 |
금융감독원 |
-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 제28조, 제33조, 제48조) |
과태료 납부 및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02.28 |
금융감독원 |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30조) |
과태료 납부 및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07.16 |
금융감독원 |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제94조 제9호, 제102조 제1항, 제99조의 3) |
범칙금납부 및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12.16 |
금융감독원 |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1482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
과태료 납부 및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12.17 |
금융감독원 |
-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
과태료 납부 및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12.17 |
금융감독원 |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신탁 및 레버리지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
과태료 납부 및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12.17 |
금융감독원 |
-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과태료 납부 및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12.18 |
금융감독원 |
- 외국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및 절차 마련의무이행 불철저(금융회사의 |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1.02.02 |
금융감독원 |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개인 신용정보 부당이용 등 [(舊)신용정보법 제33조 및 제40조 등] |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1.02.03 |
금융감독원 |
-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은행법 제52조의 2 제1항 제2호 등) |
과태료 납부 및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1.02.04 |
금융감독원 |
- 주가연계증권(ELS)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68조, 제109조] - 구속행위 금지 위반 [은행법제52조의2, (舊)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舊)신용정보법 제20조 제33조 제40조신용정보법 제19조, (舊)신용정보법 -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체결의무 위반 등 [(舊)신용정보법 제31조, 신용정보법 제19조,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7조,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40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7조 제60조] |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8.04.09 |
국민은행 상해분행 |
- 국가외환관리국 현장검사 (17.09.13 ~ 17.09.18) 국제수지 누락보고 6건, 착오보고 2건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 제6조,국제수지통계신고방법 제10조, 은행을 통한 국제수지 신고업무 실시세칙 제3조) |
과태료납부 |
업무지도 강화 및 시스템 개선 |
2020.12.30 |
인도네시아 |
- 2015년, 2016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Article 69 Paragraph (1) of Law 8 of 1995 concerning Capital Market |
과태료 납부완료 |
회계부정 예방 강화체계 구축 |
2021.04.10 |
캄보디아 |
- 캄보디아 중앙은행(NBC) 정기감사 (2020.7.7~8.5, 감사지적사항 미이행에 (Article 52, Law on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
과태료 납부 및 |
금융기관 내부통제 규정적용 강화 |
- 세부내용(국민은행 및 종속회사 임ㆍ직원)
제재 조치일 |
조치 기관 |
조치대상자 |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직위 | 전현직 여부 |
근속연수 | ||||||
2019.12.17 |
금융감독원 |
전무 | 전직 | 4년 | 견책 |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신탁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동법 |
내부통제 |
업무지도 및 |
2021.02.02 |
금융감독원 |
상무 | 전직 |
2년 | 견책상당 |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 ·시행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舊 신용정보법 제20조 등) |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에게 경고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1.02.02 |
금융감독원 |
상무 | 전직 |
2년 | 견책상당 |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 ·시행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舊 신용정보법 제20조 등) |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에게 경고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1.02.02 |
금융감독원 |
부행장 | 전직 |
2년 | 주의상당 |
-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에게 경고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1.02.02 |
금융감독원 |
부행장 | 전직 |
1년 | 주의상당 |
-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에게 경고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1.02.02 |
금융감독원 |
상무 | 현직 | 2년 2개월 | 주의 |
-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에게 경고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1.1.29 |
캄보디아 |
이사 | 전직 | 1년 | 이사 부적격 통지 |
- 이사 승인신청 관련 정보제공 미흡 등 (「Prakas on Fit and Proper Regulatory Requirements |
신규이사 |
신규 이사선임 관련 |
[KB증권]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단위: 백만원)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ㆍ배임 등 금액 |
근거법령 |
---|---|---|---|---|---|---|
2017.03.09 | 대법원 | KB증권 | 벌금 부과 | 50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2)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세부내용
일자 | 제재기관 | 사유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2017.03.09 | 대법원 |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는 채권수익률을 높여 다음날 정해지는 채권매수가격을 낮춤으로써 이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담합을 통하여 동일 수익률을 제출하여 매수전담증권사 자격을 유지 |
벌금 납부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KB증권)
(단위: 백만원)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
2016.05.25 | 금융위원회 | KB증권 | 업무의 일부정지1월, 과태료 부과 |
287.5 | 일임 및 신탁업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5호 및 제10호, 동 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및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2호 |
2016.11.11 | 금융감독원 | KB증권 | 기관주의 | - |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54조 |
2017.02.08 | 금융위원회 | KB증권 | 과태료 부과 | 12.5 |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동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및 제4항 |
2017.07.14 | 금융감독원 | KB증권 | 기관주의 | - | 파생결합증권 운용 관련 리스크한도 운영 및 관리 불철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 |
2017.11.22 | 금융위원회 | KB증권 | 과태료 부과 | 97.5 |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금지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제5항, 동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2018.01.18 | 금융위원회 | KB증권 | 과징금 부과 | 5,755 | ||
2018.01.23 | 금융감독원 | KB증권 | 기관경고 | - | ||
2018.07.11 | 금융위원회 | KB증권 | 과태료 부과 | 40 |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 및 제33조, 제48조, 동 법 시행규칙 제7조 |
2018.12.20 | 증권선물위원회 | KB증권 | 과태료 부과 | 13.5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 |
2019.04.19 | 금융감독원 | KB증권 | 기관주의 | -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등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ㆍ제13조ㆍ제27조ㆍ제29조,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0조 |
2019.04.23 | 금융위원회 | KB증권 | 과태료 부과 | 72 | ||
2019.06.12 | 금융위원회 | KB증권 | 과태료 부과 | 56 |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 법 시행령 제36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
2020.02.17 | 금융위원회 | KB증권 | 과징금 부과 | 0.5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및 제3항 |
2020.07.22 | 금융위원회 | KB증권 | 과태료 부과 | 3,816.8 |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ㆍ제71조ㆍ제98조ㆍ제98조의2ㆍ제108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ㆍ제51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52조 |
2020.08.13 | 금융감독원 | KB증권 | 기관주의 | - | 프로그램 변경통제 불철저 |
- 요약(KB증권 임ㆍ직원)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2016.06.02 | 금융감독원 | 상무보 | 견책 | - |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및 제108조, 동 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109제1항 및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 및 제4-93조 |
상무 | 견책 | - |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제한 회피 목적 연계거래 금지위반 등 |
|||
상무 |
견책 상당 | - |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 |||
상무보 |
견책 상당 | - |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행위 금지 위반 |
|||
2016.11.11 | 금융감독원 |
전무 | 견책 |
- |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54조 |
상무보 |
견책 |
- |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 |
|||
상무보 |
견책 |
- |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
|||
2017.07.14 | 금융감독원 |
전무 | 견책 | - | 파생결합증권 운용 관련 리스크한도 운영 및 관리 불철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 |
상무보 |
견책 | - | 파생결합증권 운용 관련 리스크한도 운영 및 관리 불철저 |
|||
2018.01.23 | 금융감독원 |
대표이사 | 주의적 경고 | -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제5항, 동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상무 | 감봉3월 상당 | -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 |
- 요약(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제재 조치일 |
조치 기관 |
조치 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2018.05.11 | 베트남 증권위원회(*) |
과태료부과 VND 125,000,000 (한화 606만원) |
사전증거금(100%) 납입없이 주식매입 허용 [베트남 국무총리 Decree 108 및 개정 145] (증권 및 증권시장 위법행위의 행정처벌에 관한 총리 시행령) |
2019.10.30 | 베트남 증권위원회 |
과태료부과 VND 60,000,000(한화 300만원) |
2019년 상반기 6개월 중간결산 감사보고서 28일 지연 제출 [베트남 재무부(MoF)의 Circular210 및 155] (증권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및 증권시장에 관한 정보공개) |
2020.07.03 | 베트남 증권위원회 |
과태료 부과 VND 70,000,000 (한화 360만원) |
주문기록유지의무위반 (주문확인 녹취록 부재) [베트남 증권 및 증권시장에 관한 법률 Decree145 1조, 23절, Decree108 규정 위반에 관한 벌칙] |
(*) 상기 조치는 KB증권의 자회사가 되기 전 발생한 행위(2016.05)에 대한 조치임
- 세부내용(KB증권)
일자 | 제재기관 | 세부 사유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2016.05.25 | 금융위원회 |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제한 회피 목적 신탁계약 등 이용행위 금지 위반,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제한 회피 목적 신탁계약 등 이용행위 금지 위반,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수익률 부당 제시 ※참고. 일부정지 업무 : 채무증권이 편입되는 투자일임계약(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은 제외) 신규 체결 업무 |
업무의 일부정지 (2016.5.26~2016.6.27), 과태료 납부, 대상자 징계 완료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16.11.11 |
금융감독원 | 투자자로부터 대량매매 매도주문을 받은 종목에 대하여 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한 상태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없이 대량매매 거래 체결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하거나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 취득 |
대상자 징계 완료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17.02.08 |
금융위원회 | 채권매매 및 중개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해외 골프접대 및 가족 여행경비를 제공받는 방법 등으로 7회에 걸쳐 총 1,693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음 |
과태료 납부, 대상자 징계 완료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17.07.14 | 금융감독원 | 파생결합증권 운용과 관련하여 거래담당부서는 리스크한도 및 자체헤지 운용한도 초과 시 조치 미흡, 리스크관리부서는 리스크한도 및 자체헤지 운용한도 초과 관련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수립 및 모니터링 미흡 |
대상자 징계 완료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17.11.22 | 금융위원회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및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이사회 결의 및 금융위 보고의무 등 위반 | 과태료 납부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18.01.18 | 금융위원회 | 과징금 납부 | ||
2018.01.23 | 금융감독원 | 대상자 징계 완료 | ||
2018.07.11 | 금융위원회 | DC계약 일부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음 | 과태료 납부, 대상자 징계 완료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18.12.20 | 증권선물위원회 | 파생결합증권 발행실적보고서 제출 일부 누락 | 과태료 납부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04.19 | 금융감독원 |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 통제 불철저 |
대상자 징계 완료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04.23 | 금융위원회 | 과태료 납부 | ||
2019.06.12 | 금융위원회 | 월별업무보고서 제출 시 TRS 거래내역 일부 누락 | 과태료 납부, 대상자 징계 완료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2.17 | 금융위원회 | 대량보유 신규 및 변동 내역 일부 지연보고 | 과징금 납부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7.22 | 금융위원회 |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초과,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보안대책 의무 위반, 프로그램 변경통제 불철저 |
과태료 납부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8.13 | 금융감독원 | 대상자 징계 완료 |
- 세부내용(KB증권 임ㆍ직원)
제재 조치일 |
조치 기관 |
조치대상자 |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직위 | 전현직여부 | 근속연수 | ||||||
2016.06.02 | 금융감독원 | 상무보 | 현직 | 6년5월 | 견책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4.7.7~7.29, 2014.11.20~12.19) 결과 지적사항-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등 |
징계 완료 (2016.07.21) |
업무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상무 | 현직 | 7년5월 | 견책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4.7.7~7.29, 2014.11.20~12.19) 결과 지적사항 -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제한 회피 목적 연계거래 금지위반 등 |
징계 완료 (2016.07.21) |
|||
상무 | 전직 | 3년4월 | 견책 상당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4.7.7~7.29, 2014.11.20~12.19) 결과 지적사항 -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
징계 완료 (2016.07.21) |
|||
상무보 | 전직 | 6년 | 견책 상당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4.7.7~7.29, 2014.11.20~12.19) 결과 지적사항 -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행위 금지 위반 |
징계 완료 (2016.07.21) |
|||
2016.11.11 |
금융감독원 |
전무 |
현직 |
4년6월 |
견책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6.1.11~1.19, 2016.3.21~4.1, 2016.4.6~4.12) 결과 지적사항 -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 |
징계 완료 (2016.12.14) |
업무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상무보 |
현직 |
4년10월 |
견책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6.1.11~1.19, 2016.3.21~4.1, 2016.4.6~4.12) 결과 지적사항 -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 |
징계 완료 (2016.12.14) |
|||
상무보 |
현직 |
3년6월 |
견책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6.1.11~1.19, 2016.3.21~4.1, 2016.4.6~4.12) 결과 지적사항 -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
징계 완료 (2016.12.14) |
|||
2017.07.14 | 금융감독원 | 전무 | 현직 | 5년2월 | 견책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6.9.23~10.7) 결과 지적사항 - 파생결합증권 운용 관련 리스크한도 운영 및 관리 불철저 |
징계 완료 (2017.08.29) |
업무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상무보 | 현직 | 7년6월 | 견책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6.9.23~10.7) 결과 지적사항 - 파생결합증권 운용 관련 리스크한도 운영 및 관리 불철저 |
징계 완료 (2017.08.29) |
|||
2018.01.23 | 금융감독원 | 대표 이사 |
현직 | 5년6월 | 주의적 경고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7.8.28~9.1) 결과 지적사항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
징계 완료 (2018.02.27) |
업무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상무 | 전직 | 4년3월 | 감봉3월 상당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7.8.28~9.1) 결과 지적사항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 |
징계 완료 (2018.02.27) |
주1) 임직원의 직위, 전ㆍ현직 여부 및 근속기간은 제재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근속기간은 임원임용일부터 기산하여 작성함
주2) 제재일자 기준 퇴직자의 근속기간은 전 근속기간을 기재함
- 세부내용(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제재 조치일 |
조치 기관 |
사유 및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2018.05.11 | 베트남 증권위원회(*) |
하노이지점 일부 브로커가 사전증거금(100%) 납입없이 주식매입 허용 | 과태료 납부 | 법규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10.30 | 베트남 증권위원회 |
2019년 상반기 중간 결산 감사보고서를 거래소 및 감독기관에 8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나 28일 지연 제출 |
과태료 납부 |
법규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7.03 | 베트남 증권위원회 |
사이공지점 일부 주문에서 고객의 주문확인 녹취록 부재로 주문기록유지의무 위반 |
과태료 납부 | 법규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 상기 조치는 KB증권의 자회사가 되기 전 발생한 행위(2016.05)에 대한 조치임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요약(KB증권)
(단위: 백만원)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2016.03.02 | 공정거래위원회 | KB증권 | 과태료 부과 | 2 |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
2016.07.14 | 공정거래위원회 | KB증권 | 과징금 부과 | 41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동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제3항 |
2016.09.26 | 공정거래위원회 | KB증권 | 과태료 부과 | 11.92 |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8 |
- 세부내용(KB증권)
일자 | 제재기관 | 세부 사유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2016.03.22 |
공정거래위원회 |
2013년도 기업집단현황공시(연공시) 중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현황에서 계열회사(현대상선)에 대한 상품용역거래 매출액을 오기하여 공시 |
과태료 납부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16.07.14 |
공정거래위원회 | 계열회사(에이치에스티)와 복합기 임차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킴 |
과징금 납부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16.09.26 |
공정거래위원회 |
계열회사(현대유엔아이)와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하였으나 공시기간을 초과하여 공시 |
과태료 납부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요약(KB증권)
(단위: 백만원)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2017.03.30 | 영등포세무서 | KB증권 | 과태료 부과 | 12.5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미제출 |
법인세법 제121조의3 제1항 제1호 |
- 요약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제재 조치일 |
조치 기관 |
조치 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2019.12.03 | 베트남GDT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
가산세 VND 241,704,090 (한화1,200만원) ※ 과징금 VND 6,000,000 (한화 약30만원)포함 |
세무상 이자비용 계산 오류에 따른 세금 과소 납부 [베트남 이전가격에 관한 법령 Decree20, 오류계산에 의한 과소납부 Decree129,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Decree109] |
- 세부내용(KB증권)
일자 | 제재기관 | 세부 사유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2017.03.30 |
영등포세무서 |
2014년 및 2015년 귀속 법인세 정기신고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미제출 |
과태료 납부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 세부내용(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제재 조치일 |
조치 기관 |
사유 및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2019.12.03 | 베트남GDT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 EBITA의20% 범위내에서만 손비를 인정하고 있음. 이 범위를 벗어난 세금신고로 인한 세금 과소납부로 가산세 부과, 이로 인한 전사세금계산서 재발행 |
가산세 및 과징금 납부 |
법규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KB증권)
(단위: 백만원)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2016.10.04 | 한국거래소 | KB증권 | 약식제재금 부과 | 1 |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의무 위반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4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130조 제5항 |
2017.08.04 | 한국거래소 | KB증권 | 약식제재금 부과 |
1 |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의무 위반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3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15조 |
2017.08.04 | 금융투자협회 | KB증권 | (회원)경고 |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위반 |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 제3호 |
2018.02.06 | 한국거래소 | KB증권 | 약식제재금 부과 | 2 |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의무 위반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4조 제2항, 동 규정 시행세칙 제130조 제5항 |
2018.12.05 | 한국거래소 |
KB증권 |
약식제재금 부과 |
1.5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의무 위반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9호 |
2019.07.16 | 한국거래소 | KB증권 | 약식제재금 부과 | 0.5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의무 위반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9호 |
2019.08.29 | 한국거래소 | KB증권 | 약식제재금 부과 |
0.5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의무 위반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9호 |
2020.03.05 | 한국거래소 |
KB증권 |
약식제재금 부과 | 0.5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의무 위반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7조 |
2020.04.14 | 한국거래소 | KB증권 | 약식제재금 부과 |
2 |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54조 제1항, 동 규정 시행세칙 제162조의2 제1항 |
2020.04.29 | 금융정보분석원 | KB증권 | 과태료 부과 | 5.6 |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위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
2020.06.17 | 방송통신위원회 | KB증권 | 과태료 부과 | 7.5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및 제4항 |
2020.08.07 | 한국거래소 | KB증권 | 약식제재금 부과 | 0.2 | 자기주식매매호가 미제출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9조 제1항 |
2020.11.12 | 한국거래소 |
KB증권 |
약식제재금 부과 |
0.5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의무 위반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9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7조 |
- 세부내용 (KB증권)
일자 | 제재기관 | 세부 사유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2016.10.04 |
한국거래소 | KOSPI200 선물옵션 최종거래일 종가결정시에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후 동 보고호가와 다르게 호가 제출 |
약식제재금 납부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17.08.04 | 한국거래소 | KOSPI200 선물옵션 최종거래일 종가결정시에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후 동 보고호가와 다르게 호가 제출 |
약식제재금 납부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17.08.04 | 금융투자협회 | 기관투자자가 아닌 회사를 수요예측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주 배정 | 대상자 징계 완료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18.02.06 | 한국거래소 | KOSPI200 선물옵션 최종거래일 종가결정시에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후 동 보고호가와 다르게 호가 제출 |
약식제재금 납부, 대상자 징계 완료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18.12.05 | 한국거래소 |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매매 호가를 구분하지 않고 제출 | 약식제재금 납부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07.16 | 한국거래소 |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매매 호가를 구분하지 않고 제출 |
약식제재금 납부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08.29 | 한국거래소 |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매매 호가를 구분하지 않고 제출 | 약식제재금 납부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3.05 | 한국거래소 |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매매 호가를 구분하지 않고 제출 |
약식제재금 납부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4.14 | 한국거래소 | 개별주식선물에 대한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미결제약정 보유 | 약식제재금 납부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4.29 | 금융정보분석원 | 고액현금거래를 30일 이내에 미보고 | 과태료 납부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6.17 | 방송통신위원회 | 마케팅 미동의 고객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및 명시사항 미표시 | 과태료 납부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8.07 | 한국거래소 | 자사주신탁 계좌 관련 호가제출 마감 시간까지 해당 호가 미제출 |
약식제재금 납부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11.12 | 한국거래소 |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매매 호가를 구분하지 않고 제출 | 약식제재금 납부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KB손해보험]
(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KB손해보험)
(단위: 백만원)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2016.03.18 |
금융위원회 |
KB손해보험 | 과징금 부과 | 22 | - 보험금 부당 지급 | 보험업법 제127조의3 |
금융위원회 | KB손해보험 |
과태료 부과 | 16.5 |
- 비교/공시 정보 보험협회 미제공 | 보험업법 제12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7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
|
금융위원회 | KB손해보험 |
과징금 부과 |
27 |
-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부당 산정 | 보험업법 제127조의 3 | |
2018.07.16 |
금융위원회 |
KB손해보험 |
과징금 부과 | 5 | - 보험금 부당삭감 지급 |
보험업법 제127조의 3 |
2018.07.17 |
금융위원회 |
KB손해보험 |
과태료 부과 |
5 |
-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 제33조,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
2019.04.16 |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 (DFS) |
KB손해보험 미국지점 |
과태료 부과 |
45만불 |
- 인가요율 적용 기준 위반 | 뉴욕 보험법 제160조 |
2019.07.24 |
금융위원회 | KB손해보험 |
과태료 부과 |
24 |
-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조회권한 통제 불철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2019.12.09 |
금융위원회 |
KB손해보험 |
과징금 부과 |
83 |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보험업법 제127조의3 |
2019.12.09 |
금융위원회 |
KB손해보험 |
과징금 부과 |
27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업법 제97조 |
2020.08.31 |
금융위원회 | KB손해보험 |
과징금 부과 |
789 |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
보험업법 제127조의3 |
2020.09.04 |
금융감독원 | KB손해보험 |
기관주의 |
- |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
보험업법 제127조의3 |
2021.02.19 |
금융감독원 | KB손해보험 |
기관주의 | - |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
2021.03.02 |
금융위원회 | KB손해보험 |
과징금 부과 |
138 |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
- 요약(KB손해보험 임ㆍ직원)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2016.12.09 |
금융감독원 | 상무보 1명 | 주의 |
- | - 무자격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손해사정업무 위탁 |
보험업법 제185조, 제187조, 제18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96조의 2 |
2019.07.17 |
금융감독원 |
상무 1명 |
주의상당 |
- |
-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조회권한 통제 불철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2020.09.04 |
금융감독원 |
상무 1명 |
문책 (견책) |
- |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
보험업법 제127조의3 |
2021.02.19 |
금융감독원 |
상무 1명 |
문책 (주의상당) |
- |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
보험업법 제95조의2 |
- 세부내용(KB손해보험)
일자 | 제재기관 | 세부 사유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2016.03.18 |
금융위원회 | -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음에도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사실이 있음 -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소송제기 정보를 손해보험 협회에 제공하지 않아 손해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되지 않도록 한 사실이 있음 -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의 위험등급 분류 및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정상보험료보다 적게 산출된 보험료를 제시하여 인수함 |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18.07.16 | 금융위원회 | -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음에도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사실이 있음 |
과징금 납부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18.07.17 | 금융위원회 |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영형 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일부 가입자에게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과태료 납부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04.16 |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 (DFS) |
-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판매된 상품의 인가요율 적용 기준 위반 사실이 있음 |
과태료 납부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07.24 | 금융위원회 | -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자회사 직원들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과태료 부과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12.09 |
금융위원회 |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을 체결하면서 1,000세대 이상 일괄가입시 적용할 수 없는 상품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과다하게 수취한 사실이 있음 |
과징금 부과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12.09 |
금융위원회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소속 모집조직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과징금 부과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8.31 |
금융위원회 |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총 4,50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정한바와 다르게 보험금 945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 과징금 부과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9.04 |
금융감독원 |
기관주의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
2021.02.19 |
금융감독원 |
- 통신판매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금 지급 면책 사항을 누락하여 치아보험 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기관주의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21.03.02 |
금융위원회 |
과징금 부과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 세부내용(KB손해보험 임ㆍ직원)
제재 조치일 |
조치 기관 |
조치대상자 |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직위 | 전현직여부 | 근속연수 | ||||||
2016.12.09 |
금융감독원 | 상무보 | 전직 | 2년 9개월 | 주의 |
- 무자격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손해사정업무 위탁 (보험업법 제185조, 제187조, 제18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96조의 2) |
징계완료 | 업무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07.17 |
금융감독원 |
상무 |
전직 | 11년 |
주의상당 |
-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조회권한 통제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징계완료 |
업무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9.04 |
금융감독원 |
상무 |
현직 | 2년 8개월 |
문책 (견책) |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보험업법 제127조의3) |
징계완료 |
업무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1.02.19 |
금융감독원 |
상무 |
전직 | 3년 |
문책 (주의상당) |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5조의2) |
징계완료 |
업무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주1) 임직원의 직위, 전ㆍ현직 여부 및 근속기간은 제재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근속기간은 임원임용일부터 기산하여 작성함
주2) 제재일자 기준 퇴직자의 근속기간은 전 근속기간을 기재함
[KB국민카드]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단위: 백만원)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ㆍ배임 등 금액 |
근거법령 |
2020.11.12 | 서울중앙지방경찰청 | KB국민카드 |
벌과금 부과 | 15 | - |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제1호 |
2)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세부내용
일자 | 제재기관 | 사유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2020.11.12 | 서울중앙지방경찰청 | 정보절취사고 형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
벌과금 납부 |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KB국민카드)
(단위: 백만원)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2016.11.30 | 금융감독원 | KB국민카드 | 과태료 부과 |
25 | -기프트카드 안전대책 수립·운용 부적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 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
2017.01.19 |
금융위원회 | KB국민카드 | 과태료 부과 |
50 | -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 |
2017.02.10 |
금융위원회 | KB국민카드 | 과태료 부과 | 10 | -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누락보고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
금융감독원 | KB국민카드 | 기관주의 |
- | - 신용카드모집인 관리·감독 소홀 -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누락보고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
|
2021.06.11 |
금융위원회 | KB국민카드 |
과태료 부과 |
6 | - 신용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38조 |
- 요약(KB국민카드 임ㆍ직원)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2017.01.19 |
금융감독원 |
대표이사(前) | 주의 상당 | - |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 |
부점장(現) |
견책 | - | ||||
2017.02.10 |
금융감독원 |
대표이사(前) | 주의 상당 |
- | 신용카드모집인 관리·감독 소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등 |
부사장(前) | - | |||||
부사장(前) |
- | |||||
2020.02.04 |
금융감독원 |
상무(現) | 주의 |
- | - 고객확인의무 위반 -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 마련의무 위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등 |
금융감독원 |
상무(現) | 주의 |
- | -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 마련의무 위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등 |
|
2021.02.05 |
금융감독원 |
대표이사(現) |
주의 | -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부적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
대표이사(前) |
주의 상당 | - |
- 세부내용 (KB국민카드)
일자 | 제재기관 | 세부사유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2016.11.30 | 금융감독원 | - 고객의 유효한 카드정보를 얻기 위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반복적 으로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값)를 대입하여도 차단되지 않았고 반복적 대입에 따른 오류로그 모니터 링 결과에 대한 대응 조치도 소홀히 한 결과 선불카드 정보가 해커 에게 탈취되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부정 사용 |
과태료 납부, 사고카드 사고보상 및 추가사고 예방조치 수행 |
핸드폰인증, 보안스티커 적용, 일련번호 체계 변경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
2017.01.19 |
금융위원회 | - 신용카드 불법모집 발생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감독원에 미신고 | 과태료 납부, 불법모집행위 모집인 감독기관 신고 및 프로세스 변경 |
불법모집 점검활동 및 관련부서 내부통제 강화 |
2017.02.10 |
금융위원회 | - 카드모집인이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 소홀 등 법규위반 사실(6건) 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미신고 - 기업카드 모집수수료 및 모집인 조직운영 비용(192.9억원)을 금감 원 업무보고서에 누락 보고 |
과태료 납부, 불법모집행위 모집인 감독기관 신고 및 프로세스 변경 |
불법모집 점검활동 및 관련부서 내부통제 강화 |
금융감독원 | - 신용카드 모집 시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나 모집인의 위규 혐의에 대한 점검 소홀 - 기업카드 모집수수료 및 모집인 조직운영 비용(192.9억원)을 금 감원 업무보고서에 누락 보고 |
불법모집행위 모집인 감독기관 신고 및 프로세스 변경 |
불법모집 점검활동 및 관련부서 내부통제 강화 |
|
2021.06.11 |
금융위원회 | - 신용정보등록 대상이 아닌 대손상각채권 2,749건을 한국신용정보 원에 신규대출로 오류 등록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 세부내용 (KB국민카드 임ㆍ직원)
제재 조치일 |
조치 기관 |
조치대상자 | 조치내용 | 세부사유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직위 | 전현직여부 | 근속연수 | ||||||
2017.01.19 |
금융감독원 | 대표이사 | 전직 | 2년 5개월 |
주의상당 | -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감독자) | 인사기록 유지 | 불법모집 점검활동 및 관련부서 내부통제 강화 |
부점장 | 현직 | 5년 11개월 |
견책 | -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행위자) | 징계 조치 |
|||
2017.02.10 |
금융감독원 |
대표이사 |
전직 |
2년 5개월 |
주의상당 |
- 신용카드 모집 시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 관리 감독 소홀(감독자) |
인사기록 유지 |
불법모집 점검활동 및 관련부서 내부통제 강화 |
부사장 |
전직 |
2년 5개월 |
주의상당 |
- 신용카드 모집 시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 관리 감독 소홀(감독자) |
인사기록 유지 |
|||
부사장 |
전직 |
1년 | 주의상당 |
- 신용카드 모집 시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 관리 감독 소홀(감독자) |
인사기록 유지 |
|||
2020.02.04 | 금융감독원 | 상무 |
현직 | 2년 1개월 |
주의 | - 고객 확인 의무 위반(법인 실제 소유자 미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에 대한 설립목적 미확인) -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 마련의무(요주의 인물 거래 시 고위경영진 승인 절차 부재) |
징계 조치 |
업무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상무 |
현직 |
1년 1개월 |
주의 | -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 마련의무(요주의 인물 거래 시 고위경영진 승인 절차 부재) |
징계 조치 |
|||
2021.02.05 | 금융감독원 |
대표이사 |
현직 | 3년 1개월 |
주의 |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평가지표에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상대적 총주주수익률 지표를 포함하여 성과평가기준을 운영 |
징계 조치 |
성과평가 기준 개선 |
대표이사 |
전직 |
2년 | 주의상당 |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평가지표에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상대적 총주주수익률 지표를 포함하여 성과평가기준을 운영 |
인사기록 유지 |
주1) 임직원의 직위, 전ㆍ현직 여부 및 근속기간은 제재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근속기간은 임원임용일부터 기산하여 작성함
주2) 제재일자 기준 퇴직자의 근속기간은 전 근속기간을 기재함
주3) 직원(미등기임원 포함) 대상 경미한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함
2)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 (KB국민카드)
(단위: 백만원)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2021.03.03 | 금융정보분석원 | KB국민카드 |
과태료 부과 | 114.4 | 고객확인 의무 위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등 |
- 세부내용 (KB국민카드)
일자 | 제재기관 | 세부 사유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2021.03.03 |
금융정보분석원 |
-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비영리법인 및 단체 고객에 대한 설립목적 미확인 및 법인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 미확인)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푸르덴셜생명]
(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푸르덴셜생명)
(단위: 백만원)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전·현직 / 근속기간)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
2019.10.08 | 금융위원회 | 푸르덴셜생명 | 과태료 부과 | 15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 불철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
2019.10.08 | 금융위원회 | 푸르덴셜생명 | 과태료 부과 | 11.3 |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
- 요약 (푸르덴셜생명 임ㆍ직원)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2019.10.08 | 금융감독원 | 상무 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
-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 불철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
- 세부내용 (푸르덴셜생명)
일자 | 제재기관 | 세부사유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9.10.08 | 금융위원회 | - '16.8.1~'17.4.29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2016년 성과보수 지급 시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고 보수를 지급하였음 |
과태료 납부, 준법감시인 및 위헌관리 책임자에 대해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보수기준 및 평가기준 마련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10.08 | 금융위원회 | 상무 2명의 선임 및 사임 사실을 7 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사 1명의 선임사실을 7 영업일 이내에 보고, 공시를 누락함 | 과태료 납부, 해당업무 관련자 징계조치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 세부내용 (푸르덴셜생명 임ㆍ직원)
제재 조치일 |
조치 기관 |
조치대상자 | 조치내용 | 세부사유 및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직위 | 전현직여부 | 근속연수 | ||||||
2019.10.08 |
금융감독원 | 상무 | 전직 | 5년7개월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
'16.8.1~'17.4.29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2016년 성과보수 지급 시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고 보수를 지급하였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
징계조치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KB자산운용]
(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KB자산운용)
(단위: 백만원)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
금전적 |
사유 |
근거법령 |
2020.01.06 |
금융위원회 |
KB자산운용 |
과태료 부과 |
3.5 |
역외금융회사 설립 및 운영현황 분기보고서 제출 지연 |
「외국환거래법」 제20조, |
2020.01.22 |
금융위원회 |
KB자산운용 |
과태료 부과 |
20 |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 재산 운용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5조 등 |
- 세부내용(KB자산운용)
일자 |
제재기관 |
세부 사유 |
조치에 대한 |
재발방지를 |
2020.01.06 |
금융위원회 |
「외국환거래법」제20조제1항 및 「금융기관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
과태료 납부 완료 |
내부통제교육 재실시 및 체크리스트 작성 |
2020.01.22 |
금융위원회 |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
과태료 납부 완료 |
내부통제교육 재실시 |
[KB캐피탈]
(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KB캐피탈)
(단위: 백만원)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2019.12.16 | 금융위원회 | KB캐피탈㈜ | 과태료 부과 | 1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2항 제7호 |
2020.01.22 | 금융위원회 | KB캐피탈㈜ | 과태료 부과 | 15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
KB캐피탈㈜ | 과태료 부과 | 27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 -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제4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제4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 「여신전문금융업무감독규정」 제5조의6 |
||
2020.09.17 | 금융위원회 | KB캐피탈㈜ | 시정명령 | - |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의무 위반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舊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8 |
- 요약 (KB캐피탈 임ㆍ직원)
(단위: 백만원)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2020.01.22 | 금융감독원 | 본부장 1명 | 주의 | -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
부장 1명 | 주의 | -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 -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제4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제4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 「여신전문금융업무감독규정」 제5조의6 |
- 세부내용 (KB캐피탈)
일자 | 제재기관 | 세부 사유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2019.12.16 | 금융위원회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2항 제7호 |
과태료 납부 |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교육 |
2020.01.22 | 금융위원회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
과태료 납부 |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교육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제4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제4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 「여신전문금융업무감독규정」 제5조의6 |
과태료 납부 |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교육 | ||
2020.09.17 | 금융위원회 |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舊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8 |
중개수수료 프로세스 변경 | 중개수수료 모니터링 활동 및 관련부서 내부통제 강화 |
- 세부내용 (KB캐피탈 임ㆍ직원)
제재 조치일 |
조치 기관 |
조치대상자 |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직위 | 전현직여부 | 근속연수 | ||||||
2020.01.22 | 금융감독원 | 본부장 | 전직 | 4년11개월 | 주의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
관련자 인사조치 완료 |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교육 |
부장 | 현직 | 17년 7개월 | 주의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제4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제4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 「여신전문금융업무감독규정」 제5조의6 |
관련자 인사조치 완료 |
주1) 임직원의 직위, 전ㆍ현직 여부 및 근속기간은 제재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근속기간은 임원임용일부터 기산하여 작성함
주2) 제재일자 기준 퇴직자의 근속기간은 전 근속기간을 기재함
[KB생명보험]
- 해당사항 없음
[KB부동산신탁]
(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KB부동산신탁)
(단위: 백만원)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2018.12.12 | 국토교통부 | KB부동산신탁 | 시정명령 | - | - 자산관리회사 업무 관련 보고 및 공시 위반 5건 - KB죽전알앤디센터 REITs 외 12개 사업장 수시공시 및 투자보고서 관련 오류 16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6조,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제10조, 제11조 등 |
2019.05.07 | 국토교통부 |
KB부동산신탁 |
시정명령 |
- | - 엘티케이비금천제5호뉴스테이위탁관리REITs 외 6개 사업장 보고 및 공시 위반 21건 - 케이비죽전알앤디센터위탁관리REITs 보고 위반 2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4조, 제37조,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2조 등 |
2020.03.04 | 국토교통부 |
KB부동산신탁 |
시정명령 |
- | - 서희케이비스타힐스테이제1호위탁관리REITs 외 1개 사업장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사항 위반 2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2020.03.26 | 국토교통부 |
KB부동산신탁 |
시정명령 |
- | - 자산관리회사 업무관련 보고 위반 1건 - 서희케이비스타힐스테이제1호위탁관리REITs 공시 위반 1건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5항 및 제10조 제1항 |
2020.08.10 |
국토교통부 |
KB부동산신탁 |
시정명령 |
- |
- 케이비부산오피스제1호위탁관리REITs 공시 위반 4건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5항 |
2020.08.13 |
국토교통부 |
KB부동산신탁 |
시정명령 |
- |
- (주)케이비사당리테일위탁관리REITs 외 2개 사업장 공시 위반 7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5항 |
2021.03.23 | 국토교통부 |
KB부동산신탁 |
시정명령 |
- |
- 케이비안성로지스틱스위탁관리REITs 공시 위반 1건 - 케이비홍대리테일위탁관리REITs 보고 위반 1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제41조 제1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6항, 제43조 제2항,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5항 |
- 세부내용(KB부동산신탁)
일자 | 제재기관 | 세부 사유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2018.12.12 | 국토교통부 | <자산관리회사 업무 관련> - 준법감시인의 임면 보고에 관한 사항 누락 - 자산관리회사의 보고사항 지연보고 및 미보고 - 영업보고서 지연제출 - 영업보고서 기재사항 누락 및 지연 기재 - 자산운용인력의 변동 미공시 - KB죽전알앤디센터 REITs 외 12개 사업장 수시공시 및 투자보고서 관련 오류 16건 |
조치이행 및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05.07 | 국토교통부 |
<자산관리회사 업무 관련> - 엘티케이비금천제5호뉴스테이위탁관리REITs 외 4개 사업장 주주총회 결의사항 등 지연공시 17건 - 케이비죽전알앤디센터위탁관리REITs 실사보고서 지연 제출 2건 - 우미케이비뉴스테이제1호 위탁관리REITs 주총, 이사회 의사록 별도 미공시 2건 - 케이비용인아산리테일위탁관리REITs 공시자료 첨부파일 오류 2건 |
조치이행 및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3.04 | 국토교통부 |
<자산관리회사 업무 관련> - 서희케이비스타힐스테이제1호위탁관리REITs 외 1개 사업장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사항 2건 o 정기 주주총회(2019.03.29)에서 부결된 2019년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2019.11.29 까지 주주총회 결의를 득하지 못함 |
조치이행 및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3.26 | 국토교통부 |
<자산관리회사 업무 관련> -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지연보고 1건 - 서희케이비스타힐스테이제1호위탁관리REITs 이사회 의사록 지연 공시 1건 |
조치이행 및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8.10 |
국토교통부 |
<자산관리회사 업무 관련> o 이사회의사록 지연공시 2건 o 주주총회 결의내용 지연공시 2건 |
조치이행 및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8.13 |
국토교통부 |
<자산관리회사 업무 관련> o 주주총회 결의내용 미공시 - 서희케이비스타힐스테이제1호위탁관리REITs o 이사회의사록, 임원의 현황 및 경력증명서 미공시 - 우미케이비뉴스테이제1호위탁관리REITs o 정관, 투자설명서, 내부통제기준, 이사회의사록 미공시 |
조치이행 및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1.03.23 | 국토교통부 |
<자산관리회사 업무 관련> o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감사보고서 지연공시 - 케이비홍대리테일위탁관리REITs o 상법에 따른 특별결의 사항 지연보고 |
조치이행 및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KB저축은행]
(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KB저축은행)
(단위: 백만원) |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
2016.09.21 | 금융감독원 | KB저축은행 |
과태료 450만원 |
4.5 |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5조,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8조 |
2017.09.06 | 금융감독원 | KB저축은행 |
과태료 2,000만원 | 20 |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 |
- 세부내용(KB저축은행)
일자 | 제재기관 | 세부 사유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2016.09.21 | 금융감독원 | 연체정보(164건) 및 대출정보(13건) 등록 지연 및 미등록 사유 | 조치이행 | 내부통제기준준수 |
2017.09.06 | 금융감독원 |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경영본부부서 소속 직원 18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 조치이행 | 내부통제기준준수 |
[KB인베스트먼트]
- 해당사항 없음
[KB데이타시스템]
- 해당사항 없음
[KB신용정보]
(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KB신용정보)
(단위: 백만원) |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
2016.12.20 | 금융감독원 | KB신용정보 | 기관주의 | - |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
2019.08.07 | 금융감독원 |
KB신용정보 | 과태료 부과 | 14.4 |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채권추심에 관한 위반행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
- 세부내용 (KB신용정보)
일자 | 제재기관 | 세부 사유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2016.12.20 | 금융감독원 | - 저축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채무자 명단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도록 지시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
대상자 징계완료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08.07 | 금융감독원 |
-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다른단체의 명칭을 무단사용하고 워크아웃 동의에 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 위임직 채권 추심원이 방문안내장 겉봉에 채권금액을 기재하여 문앞에 두고와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수 있게 함 |
대상자 징계 완료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나.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 해당사항없음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KB증권]
(1) 현금배당 결정(중간배당)
- 2021.07.21 이사회 결의로 현금배당(중간배당)을 결의함
- 기준일 : 2021.08.16
- 배당금 총액 : 70,000,000,000원
[KB국민카드]
(1)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1) 작성기준일 이후 발행한 채무증권 내역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7.08 | 130,000 | 1.735 | AA+(한기평외2) | 2024.05.08 | 미상환 | SK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7.08 | 70,000 | 2.033 | AA+(한기평외2) | 2026.07.08 | 미상환 | SK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7.22 | 50,000 | KRW 7Y CMS + 0.32 |
AA+(한기평외2) | 2028.12.20 | 미상환 | 교보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7.22 | 20,000 | 1.403 | AA+(한기평외2) | 2023.02.22 | 미상환 | 교보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7.22 | 30,000 | 1.441 | AA+(한기평외2) | 2023.03.22 | 미상환 | 교보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7.29 | 100,000 | 1.778 | AA+(한기평외2) | 2024.09.27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주) |
KB국민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7.29 | 30,000 | 1.923 | AA+(한기평외2) | 2026.07.29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주)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 | 사모 | 2021.07.14 | 110,000 | 1.150 | A1(한신평외2) | 2022.02.18 | 미상환 | - |
KB국민카드 | 기업어음 | 사모 | 2021.07.30 | 70,000 | 1.180 | A1(한신평외2) | 2022.03.25 | 미상환 | - |
KB국민카드 | 단기사채 | 사모 | 2021.07.07 | 155,000 | 0.400 | A1(한신평외2) | 2021.07.08 | 상환 | - |
KB국민카드 | 단기사채 | 사모 | 2021.07.08 | 100,000 | 0.560 | A1(한신평외2) | 2021.07.15 | 상환 | - |
KB국민카드 | 단기사채 | 사모 | 2021.07.09 | 95,000 | 0.580 | A1(한신평외2) | 2021.07.15 | 상환 | - |
KB국민카드 | 단기사채 | 사모 | 2021.07.09 | 40,000 | 0.590 | A1(한신평외2) | 2021.07.16 | 상환 | - |
KB국민카드 | 단기사채 | 사모 | 2021.07.09 | 10,000 | 0.580 | A1(한신평외2) | 2021.07.15 | 상환 | - |
KB국민카드 | 단기사채 | 사모 | 2021.07.13 | 60,000 | 0.680 | A1(한신평외2) | 2021.07.15 | 상환 | - |
KB국민카드 | 단기사채 | 사모 | 2021.07.14 | 150,000 | 0.670 | A1(한신평외2) | 2021.07.15 | 상환 | - |
KB국민카드 | 단기사채 | 사모 | 2021.07.14 | 125,000 | 0.730 | A1(한신평외2) | 2021.07.23 | 상환 | - |
KB국민카드 | 단기사채 | 사모 | 2021.07.14 | 100,000 | 0.720 | A1(한신평외2) | 2021.07.20 | 상환 | - |
KB국민카드 | 단기사채 | 사모 | 2021.07.14 | 80,000 | 0.710 | A1(한신평외2) | 2021.07.19 | 상환 | - |
KB국민카드 | 단기사채 | 사모 | 2021.07.20 | 65,000 | 0.570 | A1(한신평외2) | 2021.07.26 | 상환 | - |
KB국민카드 | 단기사채 | 사모 | 2021.07.21 | 250,000 | 0.570 | A1(한신평외2) | 2021.07.26 | 상환 | - |
KB국민카드 | 단기사채 | 사모 | 2021.07.22 | 50,000 | 0.560 | A1(한신평외2) | 2021.07.26 | 상환 | - |
KB국민카드 | 단기사채 | 사모 | 2021.07.23 | 10,000 | 0.600 | A1(한신평외2) | 2021.07.26 | 상환 | - |
주) 2021.7.31까지의 발행 및 상환내역을 기재함
2) 당사는 2021.6.17 이사회를 통해 당사의 종속회사인 PT. KB Finansia Multi Finance가 발행하는 조건부신종자본증권의 인수에 따른 대출(외화증권) 신용공여한도 신규 배정 및 지급보증 신용공여한도 감액을 결의(총 신용공여한도는 변동없음)하고 7월 중 계약함
(단위 : 백만원) |
대상자명 | 신용공여일 (이사회결의일) |
신용공여금액 | 신용공여내용 | 신용공여조건 |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 2021.7.27 (2021.6.17) |
370,461 | 지급보증 | 수수료율 :연 0.5% |
2021.7.27 (2021.6.17) |
34,539 | 대출 (외화증권) |
이자율 : 연 7.4% |
|
합계 | 405,000 |
주1) 기존 지급보증 신용공여금액(405,000 백만원)에서 대출(외화증권 인수) 신용공여금액(34,539백만원)
상당금액을 감액한 금액임
2) 대출(외화증권 인수) 신용공여 금액은 조건부신종자본증권 액면금액인 IDR 435,000,000,000 의 인수일 실제 원화 환산 금액임(100 IDR = 7.94원)
3) 신용공여내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8항 및 「동법 시행령」제2조의4 제1항의 분류기준에
따르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화증권으로 분류함
4) PT. KB Finansia Multi Finance에 제공하는 총 신용공여한도(지급보증 및 대출(외화증권)) 금액으로,
금번 조건부신종자본증권 인수에 따른 총 한도의 변경 없음
나.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1)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예금자보호 제도 개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목적으로 1997.1.1부터 시행하는 제도
▶ 보호상품 및 비보호상품
보 호 상 품 |
비 보 호 상 품 |
---|---|
- 보통, 별단, 당좌 등 요구불예금 - 정기, 저축, 기업자유, 주택청약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 및 표지어음, 외화예금 |
- CD, RP, 은행발행채권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및 개발신탁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뮤추얼펀드 등) 등 |
▶ 보호한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해당금융 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 단,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경우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까지 보호
▶ 보험료 납부
예금등의 평잔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예금보험료, 특별기여금)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
(2) 예탁자산 등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증권(집합투자증권) 투자시 관련 자금을 고유자금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당행은 자본시장법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제2항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증권 매입을 위한 투자자예탁금을 당행 신탁운용부 신탁계정에 별도 예치함으로써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탁자산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및 조항]
자본시장법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 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투자자예탁금을 제1항에 따른 예치 또는 신탁 외에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를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신탁법」제3조1항에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KB증권]
(1) 고객예탁재산 현황
1) 고객예수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위탁자예수금 | 6,162,770 | 5,780,352 | 2,215,550 |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 568,021 | 824,929 | 616,541 |
청약자예수금 | 7,493 | 208 | 369 |
저축자예수금 | 8,848 | 8,325 | 6,880 |
조건부예수금 | 62 | 62 | 62 |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 69,692 | 169,740 | 173,572 |
기 타 | 48 | 48 | 91 |
합 계 | 6,816,934 | 6,783,664 | 3,013,065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 기타 고객예탁자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위탁자유가증권 | 151,498,267 | 131,197,875 | 104,122,315 |
저축자유가증권 | 122,207 | 83,990 | 54,278 |
수익자유가증권 | 32,584,335 | 31,126,727 | 27,598,638 |
합 계 | 184,204,809 | 162,408,592 | 131,775,231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 예탁재산의 보호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별도예치 대상금액 |
별도예치금액 | 예치비율 | 비 고 | |
---|---|---|---|---|---|
증권금융 | 은행 | ||||
위탁자예수금 | 5,109,724 | 5,118,362 | - | 1.00 | 100분의 100이상 |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 273,241 | 274,493 | - | 1.00 | 100분의 100이상 |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 69,681 | 70,064 | - | 1.01 | 100분의 100이상 |
조건부예수금 | 62 | 100 | - | 1.62 | 100분의 100이상 |
청약자예수금 | - | - | - | - |
100분의 100이상 |
저축자예수금 | 8,855 | 9,000 | - | 1.02 | 100분의 100이상 |
기 타 | 5,243 | 6,002 | - | 1.14 | 100분의 100이상 |
합계 | 5,466,805 | 5,478,021 | - | 1.00 | 100분의 100이상 |
[KB손해보험]
(1) 예금자보호제도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파산금융기관당 1인당 최고 5천 만원 한도 내에서 각종 환급금 및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퇴직보험 제외)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는 손해보험회사의 청산 또는 파산시 예금자보호법상 보장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보험 피해자의 피해액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이 사후적으로 기금을 출연,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보험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 자동차보험계약이며(법인을 계약자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은 제외), 지급보장 대상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손해(재물손해는 제외)로 하고, 보장 한도는 개별 법령의 보장한도에서 예금자보호법상의 보장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보장합니다. 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 자동차보험계약의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 이내에서 지급불능 금액의 80%를 보장해 드립니다
[푸르덴셜생명]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각종 환급금 및 보험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변액보험의 경우,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다. 고객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국민은행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유출 방지를 위한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정보보호통합플랫폼 및 개인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정보보호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산센터 출입 시 반드시 X-Ray 검색대 통과절차를 준수하고, PC반출·입시에는 포맷 의무수행 및 필수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철저한 통제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행내 모든 PC의 내·외부 네트워크는 망을 분리하고 외주인력 사용 PC의 인터넷사용을 차단하며 PC내 모든 문서는 암호화되어 관리되고 고객정보 접근시 추가 인증을 적용, 인가된 직원만 접근을 허용하는 강화된 보안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전 임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정보보호 캠페인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고객정보 탈취 등을 예방하고자 신종 사기 유형에대비하여 FDS탐지정책을 고도화하고 탐지범위를 신규 대고객서비스 채널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행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외부업체에 대해서는 고객정보 관리실태에 대한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관, 파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 내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 및 활용시에는 승인, 점검, 보고 절차를 규정화하고, 고객정보 요청·제공 승인시스템을 운영, 점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ISMS(국내인증, KISA), ISO27001(국제인증, ISO) 인증 취득을 통해 당행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당행의 견고한 정보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객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대외 신뢰도 저하 및 피해고객의 집단소송에 따른 손해배상등 사고 수습을 위해 발생할 수도 있는 비용에 대비하여 개인정보보호 및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재무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KB증권]
KB증권은 고객정보보호를 위하여 KB금융그룹의 정보보호 기준에 맞춰 각종 보안솔루션 및 보안정책을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문서보안 시스템 및 외부 반출통제 시스템, 개인정보 검색시스템 등을 운영 중이며 PC그리고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서버/DB접근통제시스템, 인프라침입방지시스템(IPS), 디도스방어시스템(DDoS), 웹방화벽시스템(WAF), 네트워크접근제어(NAC), 지능형위협방지시스템(APT),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등의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보호포털 서비스를 통하여 위와 같은 전반적인 정보보호 통제·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취약점 분석·평가업무도 매년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한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각종 점검 업무 및 강화된 ‘자체 보안성 심의’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정보의 보안성 강화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보보호 이슈 등 중대한 의사결정 필요 시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법규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고객정보관리인을 임원급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수집의 최소화를 위해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정보만 수집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중요정보 암호화, 폰패드 및 핀패드를 활용한 안전한 수집 등 강화된 고객정보보호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나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고객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수탁사 및 투자권유 대행인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고객정보유출 대응매뉴얼’에 의거하여, 고객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내부보고와 함께 즉각적인 긴급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보보호 일상업무 체제가 비상조직 체제로즉각 전환됩니다. 외부 서버해킹공격, 디도스(DDoS)공격, 지능형지속위협(APT)공격 등에 대한 대응 모의훈련 또한 연 1회씩 실시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부문에서의 공신력있는 국내외 인증 획득을 통하여 대고객 신뢰도를 향상시켜 국내는 물론 해외 영업 경쟁력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2017년 2월 국가공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최초 획득하여 매년 갱신하고 있고, 해당 인증으로 대고객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에 대한 대외 이미지 및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고, 단말기 화면에 보이는 고객정보를 마스킹(*)처리하고 있으며, 문서 자동암호화 저장 및 화면캡쳐를 차단하는 등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 사용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안정책 위반 행위 및 정보유출 우려 행위에 대한 사용자 이상행위 발생 시 시스템 알림, 경고 및 로그인차단 등의 통제 수단을 구현한 이상징후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상징후 시나리오를 추가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부 해커에 의한 해킹공격 방지를 위해서는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검증받은 제3자(정보보안 전문 업체)를 통하여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활동을 수행하며 진화하는 해킹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보보호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상PC 환경 구축, 인터넷망 분리, 내부통제 모니터링 및 외부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구축 등 지속적으로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이메일 모의훈련,침해사고 대응 훈련, 임직원 맞춤형 정보보호 교육 등을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킹공격 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보안 전문 업체를 통해 취약성 점검 활동을 수행하는 등 진화하는 해킹기술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사용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암호화 및 강력한 접근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보안정책 위반 행위 탐지 및 정보유출 차단를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2017년 PCI DSS 인증 취득을 통해 당사의 정보보호 수준은 대외적으로 인정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갱신, 유지하여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보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객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법정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푸르덴셜생명보험]
푸르덴셜생명은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만들어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 점검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KB금융그룹통합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가상 PC환경으로업무망과 인터넷 망의 분리운영,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방화벽, 접근통제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운영,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취약점 점검, 이상징후 모니터링 및 외부 공격에 대비한 모의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도록 매월 정보보안점검의 날을 지정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절차가 신설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 평가 및 내부통제 절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KB생명보험]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 접속에 대한 인증 강화 등 보안 고려사항을 충족하고, 멀티 브라우져 지원 등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원격접속시스템 고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율보안체계 활성화를 위해 정보보안점검의 날 운영 이외에도 테마 점검을 수행하고 있고, 대고객서비스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 2019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하여 매년 갱신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인정 받았습니다.
내부보안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네트워크 트래픽 감시시스템, 망 연계 시스템, 패치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미지 마스킹 처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 대상 그룹 이메일 모의훈련 및 침해사고 대응훈련을 통하여 정보보호 인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기적 훈련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 및 외주인력에 대한 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기준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저희 KB금융그룹의 고객정보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객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사고 수습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경영 상의 악영향, 대외 신뢰도 저하 등으로 인한 수익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합병 등의 사후 정보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함)
[현대증권(주)]
당사는 현대증권㈜의 총 발행주식 중 당사가 주식교환(2016년 10월 19일)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한 잔여 주식을 ㈜KB금융지주의 신규 발행 주식과 포괄적으로 교환하여 현대증권㈜의 지분 100%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는 당사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11월 1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6년 12월 30일자로 현대증권㈜을 존속회사로 하고 KB투자증권㈜를 소멸회사로 하여 합병을 하였으며, 당사의 동일지배하의 종속기업간 합병거래에 해당합니다.
(1) 주식교환의 상대방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기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상호 |
(주)KB금융지주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 |
대표이사 |
윤종규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상호 |
현대증권(주)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1 | |
대표이사 |
윤경은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2) 법적형태
본 주식교환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및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 등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본건 주식교환에서 KB금융지주의 경우, 소규모주식교환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절차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KB금융지주의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현대증권의 경우, 일반 주식교환으로 주주총회 승인절차가 필요하며, 현대증권의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3) 주식교환의 배경
KB금융지주는 지난 2016년 5월 2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현대증권에 대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KB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증권 지분은 29.62%입니다.
KB금융지주는 최근, 글로벌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저금리 환경에 따른 국내 은행산업의 순이자마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사업 간의 협업을 통한 추가적 수익원 창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규모와 역량을 갖춘 증권 자회사 육성에 노력해 왔고, 그 결과 KB금융지주는 현재 현대증권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KB금융지주는 보다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현대증권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고 KB금융지주의 기존 자회사인 KB투자증권과의 통합을 통하여 신속히 조직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에 본 주식교환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주식교환은 현대증권 주식 1주당 0.1907312주의 KB금융지주의 보통주 신주를 제공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최대한 신속하게 K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주요 일정
구 분 | KB금융지주 | 현대증권 | |
---|---|---|---|
이사회 결의일 | 2016.08.02 | 2016.08.02 | |
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 공고 | 2016.08.02 (KB금융지주는 상법 360조10조에 따라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
2016.09.01 | |
주식 교환 계약일 | 2016.08.02 | 2016.08.02 | |
주주 확정일 | 2016.08.12 | 2016.09.09 | |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 - | 2016.09.23 | |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또는 통지 | 2016.08.09 |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6.08.13 | 2016.09.10 |
종료일 | 2016.08.18 | 2016.09.13 | |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6.08.09 | 2016.08.02 |
종료일 | 2016.08.22 | 2016.10.03 | |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또는 주주총회일 |
2016.10.04 (이사회) |
2016.10.04 (임시주주총회)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시작일 | - | 2016.10.04 |
종료일 | - | 2016.10.14 |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구주권제출 및 주권실효통지ㆍ공고일 | - | 2016.10.07 |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 | - | 2016.10.17 | |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일 | - | 2016.10.18 | |
주식교환을 한 날 | 2016.10.19 | 2016.10.19 | |
현대증권의 매매거래정지 기간 | - | 2016.10.17 ~ 2016.10.31 | |
주식교환 등기일 | 2016.10.20 | - | |
신주권 상장신청일 | 2016.10.24 | - | |
신주권 교부일 | 2016.10.31 | - | |
신주권 상장 및 현대증권 상장폐지일 |
2016.11.01 | 2016.11.01 |
(5) 주식교환비율
(단위: 원)
구 분 | 완전모회사 (KB금융지주) | 완전자회사 (현대증권) |
---|---|---|
기준주가 | 35,474 | 6,766 |
- 할인 또는 할증률 | 0% | 0% |
자산가치·수익가치 평균 | - | - |
- 자산가치 | - | - |
- 수익가치 | - | - |
교환가액(1주당) | 35,474 | 6,766 |
교환비율 | 1 | 0.1907312 |
상대가치 | - | - |
주)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4, 동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76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내역
- KB금융지주
상법 제360조의10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KB금융지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현대증권
법인명 | 매수청구가격 | 매수청구기간 | 매수청구자 | 매수청구 주식수 | 매수청구 대금 | 매수일자 | 매수자금 원천 |
---|---|---|---|---|---|---|---|
현대증권 | 보통주 6,637원 | 2016.10.04 ~ 2016.10.14 |
개인주주 65명 | 보통주 18,311주 | 121,530,107원 | 2016.10.17 | 자체자금 |
DEUTSCHE BANK AG | 보통주 170,177주 | 1,129,464,749원 | |||||
합계 | - | - | 총 66명 | 보통주 188,488주 | 1,250,994,856원 | - | - |
주) 매수청구 대금 : 회사제시 매수가격 기준
(7) 재무영향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과는 달리, 주식교환 이후에도 2개의 당사회사가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현대증권의 재무제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 주식교환 전·후의 요약재무정보 (2016.10.19 제출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기준)
- KB금융지주
(단위: 백만원) |
과 목 | 교환전 | 교환후 | 증감 |
---|---|---|---|
Ⅰ. 현금 및 예치금 | 33,280 | 33,280 | - |
Ⅱ.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01,843 | 201,843 | - |
Ⅲ. 대출채권 | - | - | - |
Ⅳ. 종속기업투자 | 18,557,566 | 19,684,214 | 1,126,648 |
Ⅴ. 관계기업투자 | 2,232,915 | 2,232,915 | - |
Ⅵ. 유형자산 | 479 | 479 | - |
Ⅶ. 무형자산 | 8,348 | 8,348 | - |
Ⅷ. 이연법인세자산 | 2,666 | 2,666 | - |
Ⅸ. 기타자산 | 297,786 | 297,786 | - |
자 산 총 계 | 21,334,883 | 22,461,531 | 1,126,648 |
Ⅰ. 차입부채 | 85,000 | 85,000 | - |
Ⅱ. 사채 | 2,745,173 | 2,745,173 | - |
Ⅲ. 순확정급여부채 | 1,721 | 1,721 | - |
Ⅳ. 당기법인세부채 | 210,761 | 210,761 | - |
Ⅴ. 기타부채 | 89,526 | 89,526 | - |
부 채 총 계 | 3,132,181 | 3,132,181 | - |
Ⅰ. 자본금 | 1,931,758 | 2,090,557 | 158,799 |
Ⅱ. 자본잉여금 | 13,513,809 | 14,481,658 | 967,849 |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035) | (5,035) | - |
Ⅳ. 이익잉여금 | 3,062,176 | 3,062,176 | - |
Ⅴ. 자기주식 | (300,006) | (300,006) | - |
자 본 총 계 | 18,202,702 | 19,329,350 | 1,126,648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21,334,883 | 22,461,531 | 1,126,648 |
주1) 교환전 재무상태표는 2016년 6월말 별도재무상태표상 수치입니다.
주2) 교환후 재무상태표는 교환전 재무상태표에 교환으로 인해 발행한 신주, 교환으로 당사가 보유하게 되는 현대증권 지분증가분만 고려한 것으로서 현재시점에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3) 당사 발행주식의 주당 공정가액(주식교환일의 공정가치)은 주식교환비율 산정 주가(35,474원)로 가정하였습니다.
주4) 위 내용은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환 이후의 실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대증권
(단위: 원) |
과 목 | 교환전 | 교환후 | 증감 |
---|---|---|---|
I. 현금및예치금 | 1,963,741,408,599 | 1,962,490,413,743 | (1,250,994,856) |
II.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3,437,790,931,142 | 13,437,790,931,142 | - |
III. 파생상품자산 | 471,336,969,132 | 471,336,969,132 | - |
IV. 매도가능금융자산 | 2,765,039,486,897 | 2,765,039,486,897 | - |
V. 만기보유금융자산 | 10,000,000,000 | 10,000,000,000 | - |
VI. 종속기업투자 | 883,741,036,454 | 883,741,036,454 | - |
VII. 관계기업투자 | 5,837,000,000 | 5,837,000,000 | - |
VIII. 대출채권 | 2,203,949,466,119 | 2,203,949,466,119 | - |
IX. 유형자산 | 124,509,150,329 | 124,509,150,329 | - |
X. 투자부동산 | 53,576,568,229 | 53,576,568,229 | - |
XI. 무형자산 | 58,709,557,680 | 58,709,557,680 | - |
XII. 당기법인세자산 | 26,465,640,397 | 26,465,640,397 | - |
XIII. 이연법인세자산 | - | - | - |
XIV. 기타금융자산 | 1,135,069,399,518 | 1,135,069,399,518 | - |
XV. 기타자산 | 33,555,597,668 | 33,555,597,668 | - |
XV. 매각예정자산 | 25,000,000,000 | 25,000,000,000 | - |
자 산 총 계 | 23,198,322,212,164 | 23,197,071,217,308 | (1,250,994,856) |
I. 예수부채 | 1,980,004,348,446 | 1,980,004,348,446 | - |
II.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7,891,881,429,683 | 7,891,881,429,683 | - |
III. 파생상품부채 | 755,043,525,828 | 755,043,525,828 | - |
IV. 차입부채 | 8,170,935,530,752 | 8,170,935,530,752 | - |
V. 당기법인세부채 | - | - | - |
VI. 순확정급여부채 | 9,733,901,000 | 9,733,901,000 | - |
VII. 이연법인세부채 | 6,081,394,192 | 6,081,394,192 | - |
VIII. 충당부채 | 2,599,584,394 | 2,599,584,394 | - |
IX. 기타금융부채 | 1,021,779,552,858 | 1,021,779,552,858 | - |
X. 기타부채 | 50,156,660,452 | 50,156,660,452 | - |
부 채 총 계 | 19,888,215,927,605 | 19,888,215,927,605 | - |
I. 자본금 | 1,183,062,650,000 | 1,183,062,650,000 | - |
II. 기타불입자본 | 1,023,036,247,788 | 1,021,785,252,932 | (1,250,994,856) |
III. 이익잉여금 | 966,654,628,458 | 966,654,628,458 | - |
IV. 기타자본구성요소 | 137,352,758,313 | 137,352,758,313 | - |
자 본 총 계 | 3,310,106,284,559 | 3,308,855,289,703 | (1,250,994,856)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3,198,322,212,164 | 23,197,071,217,308 |
(1,250,994,856) |
주1) 교환전 재무상태표는 2016년 6월말 별도재무상태표상 수치입니다.
주2) 교환후 재무상태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변동내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3) 위 내용은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환이후의 실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현대증권과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하여 KB금융지주가 지불한 이전대가와 취득일 현재 인수한 자산, 부채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금액 |
---|---|
이전대가 |
|
주식교환시점의 기존보유주식 공정가치 |
1,456,263 |
지분상품(보통주 31,759,844주) |
1,305,330 |
이전한 대가의 합계 |
2,761,593 |
취득한 자산 |
|
현금및예치금 |
1,825,496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4,084,518 |
파생상품자산 |
591,019 |
매도가능금융자산 |
3,116,372 |
만기보유금융자산 |
17,314 |
관계기업투자 |
6,487 |
대출채권 |
4,717,679 |
유형자산(투자부동산 포함) |
673,627 |
무형자산 |
144,459 |
기타자산 |
1,188,254 |
인수한 부채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8,515,540 |
예수부채 |
3,258,894 |
파생상품부채 |
674,123 |
차입부채 |
9,031,139 |
기타부채 |
1,495,322 |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 |
3,390,207 |
비지배지분 |
- |
염가매수차익 |
628,614 |
사업결합의 결과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하였으며, 연결실체는 이를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취득한 대출채권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금액 |
---|---|
대출채권의 공정가치 |
4,717,679 |
대출채권의 계약상 총액 |
4,798,537 |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계약상 현금흐름 |
(136,370) |
사업결합의 결과로 인식한 무형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금액 |
---|---|
증권중개무형자산(*1) |
64,501 |
증권금융예치금무형자산(*1) |
12,665 |
기타(*2) |
67,293 |
합계 |
144,459 |
(*1) 증권중개무형자산 및 증권금융예치금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수익접근법 중 다기간초과이익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기간초과이익법은 평가대상 무형자산이 창출하는 초과이익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각 연도의 초과이익은 평가대상 무형자산이 창출하는 이익에서 해당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 유형자산이나 다른 무형자산(기여자산)에 대한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2) 현대증권이 기존 보유하고 있던 회원권 및 기타무형자산 등 입니다. |
당기 중 사업결합 전에 보유하던 현대증권㈜의 지분 29.62%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5,817백만원을 연결손익계산서상 관계기업투자손실로 인식했습니다.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취득일 이후 현대증권㈜의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은 각각78,849백만원 및 61,773백만원입니다.
만일 현대증권㈜가 당기 기초시점부터 연결됐다면,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됐을 연결회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5,821백만원 및 10,360백만원입니다.
(8)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합병
- 합병의 형태 : 흡수합병 (존속법인 :현대증권, 소멸법인 : KB투자증권)
구분 | 날짜 | 내용 |
---|---|---|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과의 합병 |
2016.11.01 | □ 합병계약 체결 승인(2016.11.01 제15회 이사회) - 합병회사(존속회사) : 현대증권 주식회사 -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 - 합병기일 : 2016년 12월 30일 - 합병비율 : 현대증권 : 케이비투자증권 = 1: 1.33681318 |
2016.11.30 | □ 합병 관련 임시주주총회 소집(2016.11.30 제17회 이사회) | |
2016.12.15 | □ 제3회 임시주주총회 - 합병계약 승인의 건(원안대로 승인) |
|
2016.12.30 | □ KB투자증권과의 합병완료 - 합병으로 인한 주식수 증가 (42,227,674주 증가) ※ 총발행주식수 : 278,840,204 - 사명의 변경(현대증권 → 케이비증권) □ 제4회 임시주주총회 - 합병완료 보고 |
|
2016.12.31 | □ 주주배정 유상증자 - 수량 : 19,780,220주 ※ 총발행주식수 :298,620,424주 |
[(주)KB손해보험, KB캐피탈(주)]
(주)KB금융지주는 ㈜KB손해보험 및 KB캐피탈㈜를 완전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2017년 4월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7년 5월 중 실시한 공개매수 종료 후 잔여지분에 대해서㈜KB금융지주의 보통주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진행하였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2017년 7월 중종료되었습니다.
(1) 주요 일정
구 분 |
KB금융지주 |
KB손해보험 / KB캐피탈 | |
---|---|---|---|
이사회 결의일 |
2017.04.14 |
2017.04.14 |
|
주식 교환 계약일 |
2017.04.14 |
2017.04.14 |
|
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 공고 |
2017.04.14 |
2017.04.14 |
|
주주확정 기준일 |
2017.04.24 |
2017.05.22(2017.05.23 0시) |
|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또는 통지 |
2017.04.27 |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7.04.25 |
2017.05.23 |
종료일 |
2017.04.27 |
2017.05.26 |
|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 |
시작일 |
2017.04.27 |
- |
종료일 |
2017.05.11 |
- |
|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
- | 2017.06.14 | |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
시작일 |
- | 2017.04.14 |
종료일 |
- | 2017.06.21 | |
주식교환 승인 이사회/주주총회 |
- | 2017.06.22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시작일 |
- | 2017.06.22 |
종료일 |
- | 2017.07.03 | |
구주권제출, 주권실효통지, 공고예정일 |
- | 2017.06.29 | |
보험/캐피탈의 매매거래정지 기간 |
- | 2017.07.05 ~ 2017.07.20 |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 |
- | 2017.07.05 | |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일 |
- | 2017.07.06 | |
주식교환일(주식교환을 한 날) |
2017.07.07 | 2017.07.07 | |
주권 교부일 |
2017.07.20 | - | |
주권 장내거래 가능일 / 상장폐지일 |
2017.07.21 | 2017.07.21 |
(2) 법적형태
본 주식교환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76조의6 및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 등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본 주식교환을 통하여 KB금융지주는 KB손해보험 및 KB캐피탈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KB손해보험 및 KB캐피탈은 K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됩니다.본건 주식교환에서 KB금융지주의 경우, 소규모주식교환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절차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KB금융지주의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KB손해보험 및 KB캐피탈의 경우, 일반 주식교환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본 주식교환의 승인을 받으며, KB손해보험 및 KB캐피탈의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3) 주식교환의 배경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여 경영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KB금융그룹과의 일체성을 강화하여 사업적 시너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4) 주식교환비율
KB금융지주와 KB손해보험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및 제176조의6 제2항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KB금융지주 : ㈜KB손해보험 = 1 : 0.5728700
㈜KB금융지주 : KB캐피탈㈜ = 1 : 0.5201639
(5)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내역
가) KB금융지주
상법 제360조의10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KB금융지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나) KB손해보험
법인명 | 매수청구가격 | 매수청구기간 | 매수청구자 | 매수청구 주식수 | 매수청구 대금 | 매수일자 | 매수자금 원천 |
---|---|---|---|---|---|---|---|
KB손해보험 | 보통주 27,495원 | 2017.06.22 ~ 2017.07.03 |
개인주주 4명 | 14주 | 384,930원 | 2017.07.05 | 자체자금 |
주) 매수청구 대금 : 회사제시 매수가격 기준
다) KB캐피탈
2017년 6월 22일 ~ 2017년 7월 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기간 동안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없습니다.
(6) 재무영향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과는 달리, 주식교환 이후에도 당사회사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의 재무제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 주식교환 전·후의 요약재무정보 (2017.7.7 제출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기준)
[KB금융지주]
(단위: 백만원) |
과 목 | 교환 전 | 교환 후 | 증감 |
---|---|---|---|
Ⅰ. 현금 및 예치금 | 1,093,526 | 1,093,526 | - |
Ⅱ.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47,371 | 247,371 | - |
Ⅲ. 대출채권 | - | - | - |
Ⅳ. 종속기업투자 | 21,392,745 | 22,703,430 | 1,310,685 |
Ⅴ. 관계기업투자 | 1,053,690 | 1,053,690 | - |
Ⅵ. 유형자산 | 420 | 420 | - |
Ⅶ. 무형자산 | 8,052 | 8,052 | - |
Ⅷ. 이연법인세자산 | 3,963 | 3,963 | - |
Ⅸ. 기타자산 | 586,417 | 586,417 | - |
자 산 총 계 | 24,386,184 | 25,696,869 | 1,310,685 |
Ⅰ. 차입부채 | 470,000 | 470,000 | - |
Ⅱ. 사채 | 3,733,725 | 3,733,725 | - |
Ⅱ. 순확정급여부채 | 268 | 268 | - |
Ⅲ. 당기법인세부채 | 419,611 | 419,611 | - |
Ⅳ. 기타부채 | 640,916 | 640,916 | - |
부 채 총 계 | 5,264,520 | 5,264,520 | - |
Ⅰ. 자본금 | 2,090,558 | 2,090,558 | - |
Ⅱ. 자본잉여금 | 14,656,168 | 14,725,942 | 69,774 |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769) | (4,769) | - |
Ⅳ. 이익잉여금 | 3,180,908 | 3,180,908 | - |
Ⅴ. 자기주식 | (801,201) | (636,100) | (165,101) |
자 본 총 계 | 19,121,664 | 19,356,539 | 234,875 |
주1) 교환전 재무상태표는 2017년 1분기 별도재무상태표상 수치임
주2) 교환후 재무상태표는 교환으로 인해 매출 된 자기주식과 당사가 보유하게 되는 KB손해보험 및 KB캐피탈 지분증가분만 고려한 것으로서 단주처리에 대한 내역을 포함하여 현재 시점에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함
주3) 위 내용은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환 이후의 실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KB손해보험]
(단위: 원) |
과 목 | 교환 전 | 교환 후 | 증감 |
---|---|---|---|
I. 현금및현금성자산 | 487,661,018,420 | 487,660,633,490 | (384,930) |
II. 금융자산 | 21,854,278,973,601 | 21,854,278,973,601 | - |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882,410,892,874 | 882,410,892,874 | - |
2. 매도가능금융자산 | 9,186,037,647,455 | 9,186,037,647,455 | - |
3. 만기보유금융자산 | 4,619,303,190,084 | 4,619,303,190,084 | - |
4. 대출채권 | 6,554,328,030,915 | 6,554,328,030,915 | - |
5. 기타수취채권 | 612,199,212,273 | 612,199,212,273 | - |
III.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 433,091,075,611 | 433,091,075,611 | - |
IV.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138,707,648,827 | 138,707,648,827 | - |
V. 재보험자산 | 698,853,710,378 | 698,853,710,378 | - |
VI. 투자부동산 | 327,539,654,514 | 327,539,654,514 | - |
VII. 유형자산 | 723,767,897,999 | 723,767,897,999 | - |
VIII. 무형자산 | 37,351,163,774 | 37,351,163,774 | - |
IX. 매각예정자산 | - | - | - |
X. 신계약비 | 1,655,774,190,931 | 1,655,774,190,931 | - |
XI. 기타자산 | 54,299,459,972 | 54,299,459,972 | - |
XII. 특별계정자산 | 3,258,716,128,103 | 3,258,716,128,103 | - |
자 산 총 계 | 29,670,040,922,130 | 29,670,040,537,200 | (384,930) |
I. 보험계약부채 | 22,844,734,248,549 | 22,844,734,248,549 | - |
II. 금융부채 | 607,228,780,744 | 607,228,780,744 | - |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1,380,000 | 1,380,000 | - |
2. 기타금융부채 | 607,227,400,744 | 607,227,400,744 | - |
III.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5,865,147,802 | 5,865,147,802 | - |
IV. 충당부채 | 62,119,893,651 | 62,119,893,651 | - |
V. 확정급여부채 | 105,868,922,879 | 105,868,922,879 | - |
VI. 당기법인세부채 | 46,771,286,748 | 46,771,286,748 | - |
VII. 이연법인세부채 | 212,691,681,799 | 212,691,681,799 | - |
VIII. 기타부채 | 33,553,876,839 | 33,553,876,839 | - |
IX. 특별계정부채 | 3,263,838,771,558 | 3,263,838,771,558 | - |
부 채 총 계 | 27,182,672,610,569 | 27,182,672,610,569 | - |
I. 자본금 | 33,250,000,000 | 33,250,000,000 | - |
II. 자본잉여금 | 348,453,891,932 | 348,453,891,932 | - |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98,942,550,941 | 198,942,550,941 | - |
IV. 매각예정자산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
V. 이익잉여금 | 1,906,721,868,688 | 1,906,721,868,688 | - |
자기주식 | - | (384,930) | (384,930) |
자 본 총 계 | 2,487,368,311,561 | 2,487,367,926,631 | (384,930)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29,670,040,922,130 | 29,670,040,537,200 | (384,930) |
주1) 교환전 재무상태표는 2017년 1분기 별도재무상태표상 수치임
주2) 교환후 재무상태표는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 14주(384,930원)을 반영한 재무수치임
주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과는 달리, 주식교환 이후에도 당사회사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게 됨. 완전자회사가 되는 KB손해보험의 재무제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함
주4) 위 내용은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환이후의 실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KB캐피탈]
(단위: 백만원) |
구 분 | 교환 전 | 교환 후 | 증감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73,599 | 73,599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3,262 | 3,262 | - |
관계기업투자자산 | 15,767 | 15,767 |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7,351,227 | 7,351,227 | - |
유형자산 | 19,453 | 19,453 | - |
무형자산 | 28,253 | 28,253 | - |
투자부동산 | 1,329 | 1,329 | - |
기타자산 | 283,690 | 283,690 | - |
자 산 총 계 | 7,776,581 | 7,776,581 | - |
차입부채 | 215,000 | 215,000 | - |
발행사채 | 6,149,015 | 6,149,015 | - |
충당부채 | 611 | 611 | - |
순확정급여부채 | 3,362 | 3,362 | - |
당기법인세부채 | 19,531 | 19,531 | - |
기타금융부채 | 484,599 | 484,599 | - |
기타부채 | 36,843 | 36,843 | - |
이연법인세부채 | 35,106 | 35,106 | - |
부 채 총 계 | 6,944,068 | 6,944,068 | - |
자본금 | 107,461 | 107,461 | - |
신종자본증권 | 249,426 | 249,426 | - |
자본잉여금 | 83,949 | 83,949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411) | (5,411) | - |
이익잉여금 | 397,087 | 397,087 | - |
자 본 총 계 | 832,513 | 832,513 | - |
부채 및 자본총계 | 7,776,581 | 7,776,581 | - |
주1) 교환전 재무상태표는 2017년 1분기 별도재무상태표상 수치임
주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과는 달리, 주식교환 이후에도 당사회사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게 됨. 완전자회사가 되는 KB캐피탈의 재무제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함
주3) 위 내용은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환이후의 실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마. 녹색경영
- 반기보고서 작성시 기재 생략
바.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1) 전환·채무재조정 사유의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
발행일 | 발행금액 |
전환ㆍ채무 재조정 사유 |
발행시 |
2021년 2분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4분기 |
2020년 3분기 |
2020년 2분기 |
2020년 1분기 |
2019년 4분기 |
2019년 3분기 |
2019년 2분기 |
---|---|---|---|---|---|---|---|---|---|---|---|---|
2019.05.02 |
350,000 |
부실금융기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19.05.02 |
50,000 |
부실금융기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0.02.17 |
370,000 |
부실금융기관 으로 지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 |
2020.02.17 |
30,000 |
부실금융기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 |
2020.05.08 |
325,000 |
부실금융기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2020.05.08 |
75,000 |
부실금융기관 으로 지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2020.07.14 |
370,000 |
부실금융기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2020.07.14 |
30,000 |
부실금융기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2020.10.20 | 435,000 | 부실금융기관 으로 지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2020.10.20 | 65,000 |
부실금융기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2021.02.19. | 420,000 |
부실금융기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 |
2021.02.19 |
60,000 | 부실금융기관 으로 지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 |
2021.02.19 |
120,000 | 부실금융기관 으로 지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 |
2021.05.28 | 166,000 | 부실금융기관 으로 지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2021.05.28 | 110,000 | 부실금융기관 으로 지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1)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상각 사유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 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부실금융기관의 정의 및 요건
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며,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호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2.「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3.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예금자보호법」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행위 이전에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43조에 의하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 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43조 (평가대상 금융지주회사)」 2.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 미만 또는 보통주 자본비율 |
(2) 관련 지표의 변동현황
1)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지표 추이
(단위: 십억원,%) |
관련지표 |
2021년 6월말 | 2021년 3월말 | 2020년 12월말 | 2020년 9월말 | 2020년 6월말 | 2020년 3월말 | 2019년 12월말 | 2019년 9월말 | 2019년 6월말 |
---|---|---|---|---|---|---|---|---|---|
총자본합계 |
43,361 | 41,983 |
40,080 |
38,724 |
39,423 |
38,121 | 36,995 | 37,529 | 36,417 |
기본자본계 |
39,920 | 38,690 |
36,896 |
36,017 |
36,867 |
35,983 | 35,426 | 36,021 | 34,868 |
보통주자본 |
37,049 | 36,090 |
34,886 |
34,504 |
35,727 |
35,251 | 34,710 | 35,318 | 34,468 |
위험가중자산 |
270,418 | 261,794 |
262,349 |
264,279 |
276,793 |
270,696 | 255,549 | 246,092 | 242,148 |
총자본비율 |
16.03 | 16.04 |
15.28 |
14.65 |
14.24 |
14.08 | 14.48 | 15.25 | 15.04 |
기본자본비율 |
14.76 | 14.78 |
14.06 |
13.63 |
13.32 |
13.29 | 13.86 | 14.64 | 14.40 |
보통주자본비율 |
13.70 | 13.79 |
13.30 |
13.06 |
12.91 |
13.02 | 13.58 | 14.35 | 14.23 |
고정이하여신비율 |
0.77 | 0.82 | 0.79 | 0.56 | 0.46 | 0.49 | 0.48 | 0.54 | 0.59 |
대손충당금적립률 |
110.93 | 106.21 | 110.75 | 155.19 | 155.03 | 144.40 | 149.16 | 136.20 | 133.42 |
주) 2021년 6월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현황은 잠정치임
2)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가능성 분석
-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십억원) |
구분 |
2021년 6월말 | 2021년 3월말 | 2020년 12월말 | 2020년 9월말 | 2020년 6월말 | 2020년 3월말 | 2019년 12월말 | 2019년 9월말 | 2019년 6월말 |
---|---|---|---|---|---|---|---|---|---|
자산 |
633,748 | 620,939 |
610,672 |
605,497 |
569,477 |
544,882 | 518,538 | 506,195 | 498,179 |
부채 |
588,022 | 576,874 |
567,311 |
563,389 |
529,173 |
506,072 | 479,419 | 467,455 | 460,977 |
자본 |
45,725 | 44,065 |
43,361 |
42,108 |
40,304 |
38,810 | 39,119 | 38,740 | 37,202 |
- 자본비율
▶ 손실규모에 대한 BIS 비율 민감도
(단위: 십억원) |
구분 |
BIS비율 1%p 하락 |
BIS비율 2%p 하락 |
BIS비율 3%p 하락 |
2017년말 |
2,128 |
4,256 |
6,383 |
2018년말 |
2,361 |
4,722 |
7,083 |
2019년말 |
2,555 |
5,111 |
7,666 |
2020년말 |
2,623 |
5,247 |
7,870 |
2021년 반기말 | 2,704 | 5,408 | 8,113 |
주) 2021년 반기말 현황은 잠정치임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 43조에 따른 자본여력
(단위: 십억원) |
구분 |
2021년 반기말 |
제 43조 기준 |
자본여력 비율 |
자본여력 |
총자본비율 |
16.03% |
4.00% |
12.03% |
32,544 |
기본자본비율 |
14.76% |
3.00% |
11.76% |
31,808 |
보통주자본비율 |
13.70% |
2.30% |
11.40% |
30,829 |
주) 2021년 반기말 비율은 잠정치임
- 경영실태평가 등급
당사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5조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에서 현재까지 각 부문별 및 종합평가 등급으로 5등급(위험)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카. 보호예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국민은행 | 2001.11.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 은행 및 외국환업 | 422,126,234 | 지배력 보유 (K-IFRS 제1110호 문단7)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국민카드 | 2011.03.0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 23,652,360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생명보험㈜ | 2004.04.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생명보험업 | 10,424,916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자산운용㈜ | 1988.04.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자문 및 집합투자업 | 268,450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캐피탈㈜ | 1989.09.1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 금융리스업 | 12,750,538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저축은행 | 2012.01.0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 상호저축은행업 | 1,883,720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부동산신탁㈜ | 1996.12.03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 토지 개발신탁 및 관리업 | 437,619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인베스트먼트㈜ | 1990.03.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 투자 및 융자업 | 417,008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신용정보㈜ | 1999.10.0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 27,711 | 상동 | 해당없음 |
㈜KB데이타시스템 | 1991.09.06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40,347 | 상동 | 해당없음 |
KB증권㈜ | 1962.06.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금융투자업 | 54,810,622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손해보험 | 1958.12.16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 손해보험업 | 37,802,264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푸르덴셜생명보험㈜ | 1989.06.16 | 서울특별시 강남대로 298 | 생명보험업 | 23,166,334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ookmin Bank Cambodia PLC. | 2009.05.04 | No 55, Street 214, Sangkat Boeung Raing, Khan Daun Penh, Phnom Penh, Cambodia |
은행 및 외국환업 | 385,974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ookmin Bank (China) Ltd. | 2012.11.19 | 19F, SK Tower, NO.6 Jia, Jianguomenwai Avenue, Beijing, China | 은행 및 외국환업 | 3,323,048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 Microfinance Myanmar Co., Ltd. | 2017.03.15 | No. 306, Thudamar Street, Nga Ward, North Okklapa Township, Yangon, Myanmar | 소액대출업 | 36,112 | 상동 | 해당없음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 2011.9.19 | Building 212,Street 271, Toul Tumpung 2, Chamkarmon, Phnom Penh, Cambodia | 소액대출업 | 3,914,890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PT Bank KB Bukopin TBK | 1970.07.10 | Jalan M.T.Haryono Kav. 50-51, Jakarta, Indonesia |
은행업 | 6,196,379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PT Bank Syariah Bukopin | 1990.07.29 | Jl. Salemba Raya No. 55 Jakarta Pusat 10440 |
은행업 | 369,181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PT Bukopin Finance | 1983.03.11 | Jl. Melawai No. 66, Kramat Pela, Kebyoran Baru, Jakarta Selatan 12160 | 할부금융업 | 28,310 | 상동 | 해당없음 |
KB미얀마은행 | 2020.12.23 | No.104, University Avenue Street, Kamaryut Township, Yangon, Myanmar | 수신, 여신, 외환 | 220,105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FG Securities America Inc. | 1996.03.26 | 1370 Avenue of the Americas, Suite 1900, NY, NY 10019 | 증권업 | 20,577 | 상동 | 해당없음 |
KB Securities Hong Kong Ltd. | 1977.06.24 | Suite 1105, 11F, Central Plaza 18 Habour Road, Wan Chai, Hong Kong | 증권업 | 160,977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 2018.06.11 | 2 floor, Sky City Tower, 88 Lang Ha Street, Dong Da Ward,Ha Noi City, Vietnam | 증권업 | 283,011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 FINA Joint Stock Company | 2020.12.16 | Room207-01, M Floor, N01A-Golden Land Building, 275 Nguyen Trai, Thanh Xuan Trung Ward, Thanh Xuan District, Hanoi City, Vietnam | IT솔루션 | 10,880 | 상동 | 해당없음 |
Leading Insurance Services, Inc. | 2005.11.01 | 55 Challenger Road Suite #302, Ridgefield Park, NJ 07660 Fort Lee, NJ 07024, U.S.A |
업무대행업 | 3,215 | 상동 | 해당없음 |
KBFG Insurance(China) Co., Ltd | 2009.10.23 | 27F, NO.2701-2703, Sunnyworld, 188, lushan Road, Nanjing, Jiangsu Province 210019, China |
손해보험업 | 107,878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PT. KB Insurance Indonesia | 1997.09.30 | Sinarmas Land Plaza Tower II 25 Fl.,Suite 2501 JI. M. H. Thamrin No. 51, Jakarta 10350 Indonesia |
손해보험업 | 37,665 | 상동 | 해당없음 |
㈜KB손해사정 | 2007.05.1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 손해사정업 | 30,535 | 상동 | 해당없음 |
㈜KB손보CNS | 2009.11.1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 업무대행업 | 5,517 | 상동 | 해당없음 |
㈜KB골든라이프케어 | 2016.12.01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4 | 서비스업 | 40,886 | 상동 | 해당없음 |
KB KOLAO LEASING CO.,LTD | 2017.02.08 | Aloun Mai Building (the 7th Floor), 23 Shingha Avenue, Nongborne Village, Saysettha District, Vientiane Capital, Lao PDR | 할부,시설대여업 | 91,105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 2020.05.18 | 50F of Sahid Sudirman center, Karet Tengsin, Tanah abang, Kota Jakarta Pusat DKI Jakarta, Indonesia |
할부,시설대여업 | 17,341 | 상동 | 해당없음 |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 2018.07.06 | 21F & 22F of Building(Oval office tower) No. 1, Street 360, Sangkat Boeung Keng Kang 1,Khan Chamkarmon, Phnom Penh |
여신전문금융업 | 169,438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 2020.07.03 | Office 8 Building, 15th floor, Jl. Jend. Sudirman Kav. 52-53 SCBD Lot 28, Jakarta 12190 Indonesia |
여신전문금융업 | 343,744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 Ltd |
2018.08.21 | Office No. 2205, 22F, China Merchants Tower |
일반자문업 | 2,695 | 상동 | 해당없음 |
KB J Capital Co., Ltd | 2021.01.29 | AIA Capital Center 3rd Floor, Ratchadapisek Road, Dindaeng, Bangkok 10400, Thiailand |
여신전문금융업 | 130,216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PT KB DATA SYSTEMS INDONESIA | 2021.2.19 | L'Avenue Office Lantai 12E,Jalan Raya Pasar Minggu No.Kav.16, Kel.Pancoran,Kec.Pancoran,Kota Adm.Jakarta Selatan, Prov. DKI Jakarta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국민카드제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7.09.08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 (다동) | 자산유동화업 | 225,898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케이비국민카드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8.07.06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 (다동) | 자산유동화업 | 299,960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케이비국민카드제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9.05.0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여의도동) |
자산유동화업 | 470,941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케이비국민카드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0.02.27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0 (신문로2가) | 자산유동화업 | 597,641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케이비오토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2020.04.01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 자산유동화업 | 250,192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태전삼호제일차㈜ | 2007.06.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 자산유동화업 | 3,521 | 상동 | 해당없음 |
삼호경원㈜ | 2007.11.1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 자산유동화업 | 6,072 | 상동 | 해당없음 |
프린스디씨엠㈜ | 2007.07.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192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엘디제일차유한회사 | 2017.04.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21,463 | 상동 | 해당없음 |
유한회사엘오지제삼차㈜ | 2017.02.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KB금융타워 2층 |
자산유동화업 | 24,781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엘인천제일차유한회사 | 2018.02.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99,614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케이비디타워제일차유한회사 | 2018.03.2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50,734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퍼스트파크유한회사 | 2018.08.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33,198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알미늄제일차유한회사 | 2018.08.0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50,144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이노제이차유한회사 | 2018.10.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30,031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해피제일차유한회사 | 2019.02.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50,282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쏘시오제일차유한회사 | 2019.0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30,102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인더제일차유한회사 | 2019.04.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20,034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에스티제일차유한회사 | 2019.05.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30,085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금정힐유한회사 | 2019.06.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61,588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에이치제사차유한회사 | 2019.06.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24,105 | 상동 | 해당없음 |
그레이트포레스트제일차유한회사 | 2019.06.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22,039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씨제삼차유한회사 | 2019.07.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35,055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에이치제육차유한회사 | 2019.08.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50,182 | 상동 | 해당없음 |
범어랜드마크제이차유한회사 | 2019.08.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58,536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인더제이차유한회사 | 2019.08.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20,121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한독제일차㈜ | 2019.09.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30,081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헤라클레스제일차 유한회사 | 2019.10.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25,046 | 상동 | 해당없음 |
에스엘티감삼 유한회사 | 2018.12.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17,100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플러스제일차 유한회사 | 2019.11.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200,611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케이비화성제일차 유한회사 | 2020.02.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21,434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리브에이치제일차 유한회사 | 2020.02.0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30,068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범천랜드제일차 유한회사 | 2020.03.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28,373 | 상동 | 해당없음 |
리브에이치제일차 유한회사 | 2020.06.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50,223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이글스제일차 주식회사 | 2020.05.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30,107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만촌해링턴 유한회사 | 2020.07.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21,170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리브엘제일차 유한회사 | 2020.07.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50,085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청라힐 유한회사 | 2020.05.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60,430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동인센트럴 유한회사 | 2020.09.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20,060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이글스제이차 주식회사 | 2020.09.0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50,271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에이치스틸 유한회사 | 2020.09.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150,738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케이비펜타 유한회사 | 2020.08.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17,499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그레이트베어제일차 유한회사 | 2020.10.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90,175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라이언모빌리티제일차 유한회사 | 2020.07.2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49,989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케미칼제일차 주식회사 | 2020.11.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50,184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유진제일차 주식회사 | 2020.11.3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10,010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하림제일차 주식회사 | 2021.02.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이글스제삼차 주식회사 | 2021.02.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윈체스트제일차 주식회사 | 2021.03.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동인센트럴제일호 유한회사 | 2020.09.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없음 |
엠에스세종제사차㈜ | 2013.11.27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자산유동화업 | 7,652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유케이센터제일차㈜ | 2017.04.0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자산유동화업 | 10,997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블권선제일차㈜ | 2018.11.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자산유동화업 | 31,178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제이에이치제삼차㈜ | 2018.09.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 자산유동화업 | 10,930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블유투제일차㈜ | 2018.11.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자산유동화업 | 10,157 | 상동 | 해당없음 |
파라다이스영종제이차㈜ | 2018.08.0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 자산유동화업 | 18,816 | 상동 | 해당없음 |
뉴스타학곡㈜ | 2018.10.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자산유동화업 | 4,493 | 상동 | 해당없음 |
송도피세븐제일차㈜ | 2018.11.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자산유동화업 | 36,153 | 상동 | 해당없음 |
뉴스타아이피㈜ | 2019.03.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자산유동화업 | 51,035 | 상동 | 해당없음 |
이뉴스테이제일차㈜ | 2018.11.22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 자산유동화업 | 29,293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블당산㈜ | 2019.06.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자산유동화업 | 17,420 | 상동 | 해당없음 |
뉴스타파피루스㈜ | 2019.0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자산유동화업 | 23,397 | 상동 | 해당없음 |
에스제이종로제일차㈜ | 2019.05.3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 자산유동화업 | 66,915 | 상동 | 해당없음 |
뉴스타천원㈜ | 2019.06.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 자산유동화업 | 6,300 | 상동 | 해당없음 |
뉴스타파노라마㈜ | 2019.02.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자산유동화업 | 11,453 | 상동 | 해당없음 |
뉴스타디에스제일차㈜ | 2019.08.2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 자산유동화업 | 15,354 | 상동 | 해당없음 |
뉴스타디에스제이차㈜ | 2019.08.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자산유동화업 | 37,356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블용인제일차㈜ | 2019.06.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자산유동화업 | 5,602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블감삼제일차㈜ | 2019.10.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1 | 자산유동화업 | 40,702 | 상동 | 해당없음 |
송도피파이브제이차㈜ | 2019.10.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자산유동화업 | 117,932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뉴스타김포제일차㈜ | 2019.10.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자산유동화업 | 34,664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블알리제이차㈜ | 2020.01.2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 자산유동화업 | 20,251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안성제일차㈜ | 2020.03.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 자산유동화업 | 35,532 | 상동 | 해당없음 |
폴라이에이치제일차㈜ | 2020.02.19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 자산유동화업 | 30,888 | 상동 | 해당없음 |
폴라이에이치제이차㈜ | 2020.02.19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 자산유동화업 | 30,906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블고림제일차㈜ | 2020.06.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자산유동화업 | 17,825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아산배방제일차㈜ | 2020.06.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 자산유동화업 | 13,266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이천물류제일차㈜ | 2020.05.0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 자산유동화업 | 27,134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블공평제일차㈜ | 2020.06.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 자산유동화업 | 11,473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블초월제일차㈜ | 2020.06.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자산유동화업 | 23,835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오산세교㈜ | 2020.09.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 자산유동화업 | 46,485 | 상동 | 해당없음 |
에프엔가산제일차㈜ | 2020.07.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자산유동화업 | 11,069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비알마륵제일차㈜ | 2020.09.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 자산유동화업 | 5,800 | 상동 | 해당없음 |
뉴스타빌리브㈜ | 2020.08.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자산유동화업 | 10,846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블일렉트로닉스제일차㈜ | 2020.09.10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18 | 자산유동화업 | 50,998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에코제일차㈜ | 2020.09.17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 자산유동화업 | 29,811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비알중앙2제일차㈜ | 2020.09.14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 자산유동화업 | 16,399 | 상동 | 해당없음 |
뉴스타금오제일차㈜ | 2020.10.14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자산유동화업 | 2,674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통영제일차㈜ | 2020.11.20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 자산유동화업 | 29,743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블서호제일차㈜ | 2020.12.04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자산유동화업 | 32,323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에스베타㈜ | 2020.10.08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5 | 자산유동화업 | 10,593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블구월제일차㈜ | 2021.01.11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비알소사제일차㈜ | 2020.12.24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 자산유동화업 | 1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블스카이제일차㈜ | 2020.12.15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없음 |
뉴스타김포제이차㈜ | 2019.10.22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자산유동화업 | 30,774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블효성제일차㈜ | 2021.03.12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없음 |
미래창조KB창업지원투자조합 | 2013.09.0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 투자펀드 | 27,224 | 상동 | 해당없음 |
KoFC-KB 청년창업1호 투자펀드 | 2018.08.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 투자펀드 | 6,017 | 상동 | 해당없음 |
KB지식재산투자조합 | 2015.02.1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 투자펀드 | 26,125 | 상동 | 해당없음 |
KB 우수 기술기업 투자조합 | 2016.03.1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 투자펀드 | 40,597 | 상동 | 해당없음 |
KB 코넥스 활성화 투자조합 | 2018.12.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 투자펀드 | 41,703 | 상동 | 해당없음 |
KB 신농사직설 투자조합 | 2018.12.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 투자펀드 | 19,856 | 상동 | 해당없음 |
KB NEW콘텐츠 투자조합 | 2018.10.19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 투자펀드 | 16,331 | 상동 | 해당없음 |
KB 청년창업 3.0 투자조합 | 2018.12.0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 투자펀드 | 30,086 | 상동 | 해당없음 |
KB Pre IPO 세컨더리 투자조합 2호 | 2018.04.1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 투자펀드 | 4,885 | 상동 | 해당없음 |
KB 신자산어보 투자조합 | 2018.09.1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 투자펀드 | 8,993 | 상동 | 해당없음 |
KB디지털 혁신성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018.07.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신기술사업 | 6,782 | 상동 | 해당없음 |
KB지식재산투자조합 2호 | 2018.11.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 투자펀드 | 38,926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 디지털 이노베이션 벤처투자조합 | 2018.08.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 투자펀드 | 130,952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케이비 문화 디지털 콘텐츠 해외진출 투자조합 | 2019.03.0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 투자펀드 | 26,553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 글로벌 플랫폼 펀드 | 2017.12.1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투자펀드 | 115,243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케이비 성장지원 펀드 | 2019.12.3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 투자펀드 | 63,665 | 상동 | 해당없음 |
GH Real Estate I LP | 2017.12.08 | 11 New Street St Peter Port GUERNSEY GY1 2PF | 투자업 | 35,736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 핀테크 혁신 펀드 | 2020.11.2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 투자펀드 | 2,250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 Pre-IPO 2호(TCB)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020.12.14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8,724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 스마트 스케일업 펀드 | 2020.12.2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 투자펀드 | 16,001 | 상동 | 해당없음 |
KB와이즈스타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 제 1호 |
2012.09.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신탁 | 147,272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한반도 BTL 사모 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 | 2006.05.3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434,371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 희망나눔BTL 사모 특별자산(금전채권) | 2010.12.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58,024 | 상동 | 해당없음 |
KB AMP 인프라 전문투자형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1호(대출채권-재간접형) | 2016.02.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96,937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해오름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83호(채권) |
2017.11.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1층 (3 IFC) |
투자신탁 | 413,131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 미국 Muni본드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 투자신탁 제1호(USD)(채권) |
2017.11.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109,118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 칠레 Solar Energy 전문투자형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
2018.06.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Three IFC 40층 |
금융투자업 | 60,784 | 상동 | 해당없음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2호 |
2018.06.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1, 9층 | 금융투자업 | 28,451 | 상동 | 해당없음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0호(채권) | 2018.01.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18 | 투자신탁 | 413,236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 해외투자 전문투자형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 제1호(재간접형) |
2018.01.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101,279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 북미 Compass 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금전채권) |
2018.05.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71,949 | 상동 | 해당없음 |
KB 스타오피스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 모투자신탁 제3호 | 2018.06.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447,407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 스타 오피스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 자투자신탁 제3-2호 |
2018.04.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5,445 | 상동 | 해당없음 |
KB 스타오피스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 투자신탁 제4호 |
2018.06.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308,029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동양세이프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 투자신탁 S-8호 |
2018.03.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 투자신탁 | 292,786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JB뉴저지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2014.10.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수익증권 | 16,889 | 상동 | 해당없음 |
흥국글로벌하이클래스사모부동산 투자신탁23호 |
2014.12.2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 수익증권 | 4,260 | 상동 | 해당없음 |
현대콘티키전문사모투자신탁1호 | 2014.09.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 수익증권 | 457 | 상동 | 해당없음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8호 | 2017.08.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27 | 수익증권 | 7,468 | 상동 | 해당없음 |
Mangrove Feeder Fund | 2017.11.27 | 27 Hospital Road, George Town, Grand Cayman KY1-9008, Cayman Islands | 수익증권 | 61,884 | 상동 | 해당없음 |
Mangrove Master Fund | 2017.11.27 | 27 Hospital Road, George Town,Grand Cayman KY1-9008, Cayman Islands |
수익증권 | 62,892 | 상동 | 해당없음 |
Global Investment Opportunity Limited | 2011.01.04 | Tiara Labuan Jalan Tanjing Batu 87000 Federal Territory of Labuan East Malaysia | 금융 및 부동산투자업 | 220 | 상동 | 해당없음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 Ltd. |
2013.02.21 | 3 Church Street #21-01 Samsung Hub, Singapore 049483 |
집합투자업 | 534 | 상동 | 해당없음 |
ABLE NJ DSM INVESTMENT REIT | 2014.10.14 | 1370 Avenue of the Americas, Suite 1900, NY, NY 10019 | 부동산투자업 | 16,567 | 상동 | 해당없음 |
ABLE NJ DSM, LLC | 2014.10.14 | 1370 Avenue of the Americas, Suite 1900, NY, NY 10019 | 부동산투자업 | 32,179 | 상동 | 해당없음 |
HYUNDAI ABLE INVESTMENT REIT | 2014.12.23 | 1370 Avenue of the Americas, Suite 1900, NY, NY 10019 | 부동산투자업 | 14,740 | 상동 | 해당없음 |
HYUNDAI ABLE PATRIOTS PARK,LLC | 2014.12.23 | 1370 Avenue of the Americas, Suite 1900, NY, NY 10019 | 부동산투자업 | 3,338 | 상동 | 해당없음 |
LB아일랜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호 | 2018.05.0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7 | 수익증권 | 71,246 | 상동 | 해당없음 |
BECKETT ACQUISITION LIMITED | 2018.03.08 | 28 Fitzwilliam Place, Dublin 2, D02 P283, Ireland |
부동산투자업 | 149,604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하나랜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58호 | 2014.06.26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6, 21층 | 금융투자업 | 8,989 | 상동 | 해당없음 |
현대파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4호 | 2016.09.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6층 | 금융투자업 | 39,327 | 상동 | 해당없음 |
KB미국롱숏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 | 2016.10.0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Three IFC 41층 |
금융투자업 | 19,778 | 상동 | 해당없음 |
현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5호 | 2017.01.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6층 | 금융투자업 | 38,656 | 상동 | 해당없음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8호 | 2017.11.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1, 9층 | 금융투자업 | 37,058 | 상동 | 해당없음 |
현대Star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 투자신탁14호 |
2018.03.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6층 | 금융투자업 | 40,832 | 상동 | 해당없음 |
보고DEBT STRATEGY 전문투자형사모 부동산투자신탁 7호 |
2018.05.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Three IFC 51층 | 금융투자업 | 10,424 | 상동 | 해당없음 |
KB 온국민 평생소득 20 증권 모투자신탁 (채권혼합-재간접형) |
2018.03.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6,707 | 상동 | 해당없음 |
KB 온국민 평생소득 20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혼합-재간접형) |
2018.03.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5,116 | 상동 | 해당없음 |
KB 온국민 평생소득 40 증권 모투자신탁 (채권혼합-재간접형) |
2018.03.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7,004 | 상동 | 해당없음 |
KB 온국민 평생소득 40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혼합-재간접형) |
2018.03.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5,123 | 상동 | 해당없음 |
NH-Amundi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USD)[채권] | 2018.07.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 농협재단빌딩 10층 |
투자신탁 | 81,273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9-2호 | 2018.04.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11 | 투자펀드 | 41,877 | 상동 | 해당없음 |
AIP US 레드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 투자신탁 10호 |
2018.09.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22,829 | 상동 | 해당없음 |
KTB 항공기 전문투자형사모 투자신탁제21-1호 |
2018.09.1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 수익증권 | 27,145 | 상동 | 해당없음 |
퍼시픽US블랙록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 투자신탁제15호 |
2018.09.19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30 | 수익증권 | 14,986 | 상동 | 해당없음 |
KB페루 송전시설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2018.09.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Three IFC 40층 |
금융투자업 | 36,825 | 상동 | 해당없음 |
KB해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 2018.09.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Three IFC 40층 |
금융투자업 | 33,179 | 상동 | 해당없음 |
KB유럽대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 투자신탁1호 |
2018.10.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Three IFC 40층 |
금융투자업 | 91,739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 액티브 인베스터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혼합-파생형) |
2018.08.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9,820 | 상동 | 해당없음 |
KB 액티브 인베스터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혼합-파생형) |
2020.07.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10,854 | 상동 | 해당없음 |
KB OCIO 글로벌 자산배분 전문투자형 사모 투자신탁 제1호 |
2019.03.2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445 | 상동 | 해당없음 |
KB 글로벌주식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H) |
2020.02.1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2,688 | 상동 | 해당없음 |
KB 글로벌주식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UH) |
2020.02.1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2,580 | 상동 | 해당없음 |
KB 글로벌주식 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 (USD)(주식) |
2020.02.1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5,222 | 상동 | 해당없음 |
KB 온국민 TDF 2055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H) |
2020.04.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4,471 | 상동 | 해당없음 |
KB 온국민 TDF 2055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UH) |
2020.04.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2,986 | 상동 | 해당없음 |
KB 온국민 TDF 2055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
2020.04.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8,182 | 상동 | 해당없음 |
KB KBSTAR 미국고정배당우선증권ICE TR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혼합) | 2020.05.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8,292 | 상동 | 해당없음 |
KB 글로벌 리얼에셋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H) |
2018.06.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8,218 | 상동 | 해당없음 |
KB 글로벌 리얼에셋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 (채권) |
2018.06.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7,876 | 상동 | 해당없음 |
코레이트비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 | 2019.09.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신탁 | 45,319 | 상동 | 해당없음 |
KB KBSTAR 국고채3년선물인버스증권 | 2017.11.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0층 (3 IFC) |
투자신탁 | 52,770 | 상동 | 해당없음 |
KB코어블라인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 투자신탁제1호 |
2019.11.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312,372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 해외투자 전문투자형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 제3호(USD)(재간접형) |
2019.12.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투자펀드 | 21,869 | 상동 | 해당없음 |
KB와이즈스타부동산투자신탁제3호(운용) | 2019.11.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투자펀드 | 244,223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하나UBS파워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 2020.01.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2, 15층 (하나금융투자빌딩) |
투자신탁 | 101,693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미래에셋트라이엄프전문투자형사모증권 투자신탁7호[채권] |
2020.01.0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그랑서울빌딩) | 투자신탁 | 102,746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삼성크레딧밸류플러스사모증권투자신탁 [채권] |
2020.02.28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16층 (삼성전자빌딩) |
투자신탁 | 203,842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ODEX 국채선물10년인버스ETF [채권-파생형] |
2013.05.3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16층 (삼성전자빌딩) |
투자신탁 | 113,237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 이머징 마켓 전문투자형사모증권 투자신탁(USD)(채권) |
2020.06.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1층 (3 IFC) |
투자신탁 | 121,698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8D호(재간접형) |
2020.07.0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 투자신탁 | 21,910 | 상동 | 해당없음 |
한국투자베이직전문투자형사모증권 투자신탁102호[채권] |
2020.08.0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 투자신탁 | 105,177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한국단기채프리미엄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제16호(USD) |
2020.10.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1층 (3 IFC) |
투자신탁 | 39,669 | 상동 | 해당없음 |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 투자신탁 38호 |
2018.10.0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7 | 수익증권 | 177,754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 글로벌 코어 본드 증권 자(채권) | 2018.11.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159,634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 글로벌 코어 본드 증권 모(채권) | 2018.11.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15,963 | 상동 | 해당없음 |
KB 신재생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제1호 | 2019.03.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78,819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 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 |
2018.08.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372,708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 북미대출 전문투자형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 제1호 |
2019.07.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자산유동화업 | 29,358 | 상동 | 해당없음 |
KB유럽 리뉴어블 전문투자형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2호(EUR)(SOC-재간접형) | 2019.09.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25,365 | 상동 | 해당없음 |
KB 북미대출 전문투자형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 제3호 |
2019.11.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99,408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 글로벌인프라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5호 | 2019.12.3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 | 상동 | 해당없음 |
KB 글로벌인프라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6호 | 2019.12.3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 | 상동 | 해당없음 |
KB 글로벌 인프라 시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2020.02.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 | 상동 | 해당없음 |
KB BMO 선순위 전문투자형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1호(대출채권-재간접형) | 2020.03.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76,781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 BMO 선순위 전문투자형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2호(USD)(대출채권-재간접형) | 2020.03.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44,119 | 상동 | 해당없음 |
KB 한국 단기채 프리미엄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 투자신탁 제15호(USD)(채권) | 2020.09.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47,323 | 상동 | 해당없음 |
KB한국단기채프리미엄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7호(USD) | 2020.11.0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159,411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신안산선전문투자형사모특별 자산투자신탁 |
2020.12.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108,024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 한국 단기채 프리미엄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 투자신탁 제19호(USD)(채권) | 2021.01.1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 | 상동 | 해당없음 |
KB 한국 단기채 프리미엄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 투자신탁 제21(USD)(채권) | 2021.02.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 | 상동 | 해당없음 |
KB 해외투자 전문투자형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 제11호(재간접형) |
2021.03.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 | 상동 | 해당없음 |
DGB그린뉴딜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2021.03.1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 빌딩 14층 |
금융투자업 | - | 상동 | 해당없음 |
리치먼드사모CR 리츠부동산투자신탁 제1호 | 2014.12.18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 투자펀드 | 5,000 | 상동 | 해당없음 |
멀티에셋 Global Private Debt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6호 | 2019.06.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 금융투자업 | 26,906 | 상동 | 해당없음 |
KB 스타 오피스 전문투자형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 제5호(재간접형) |
2019.06.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31,767 | 상동 | 해당없음 |
KB 글로벌 코어 리츠 부동산 자투자신탁(재간접형)(H) | 2019.09.0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3,167 | 상동 | 해당없음 |
KB 글로벌 코어 리츠 부동산 자투자신탁(재간접형)(UH) |
2019.09.0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1,407 | 상동 | 해당없음 |
KB 글로벌 코어 리츠 부동산 모투자신탁(재간접형) |
2019.09.0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4,423 | 상동 | 해당없음 |
KB 베스트 모아드림 혼합자산 자투자신탁 | 2019.09.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2,600 | 상동 | 해당없음 |
KB 아시아 소비성장 리더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
2020.07.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2,293 | 상동 | 해당없음 |
KB 글로벌 알파 오퍼튜니티 증권 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2019.09.0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8,175 | 상동 | 해당없음 |
KB 글로벌 알파 오퍼튜니티 증권 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2019.09.0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8,366 | 상동 | 해당없음 |
KB 1코노미 혁신 트렌드 증권 투자신탁(주식) |
2017.03.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 | 상동 | 해당없음 |
KB 글로벌 수소경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2021.02.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 | 상동 | 해당없음 |
KB 글로벌 수소경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2021.02.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 | 상동 | 해당없음 |
KB와이즈스타부동산(자)투자신 제2호 | 2019.06.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111,995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KB와이즈스타종로타워부동산(모)투자신탁 | 2019.06.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503,452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JB Dry Street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2019.04.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수익증권 | 994 | 상동 | 해당없음 |
JB Australia108 전문투자형사모 투자신탁1호 |
2019.06.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수익증권 | 688 | 상동 | 해당없음 |
JB Forge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2019.05.3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수익증권 | 492 | 상동 | 해당없음 |
JB Hall Street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2019.03.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수익증권 | 922 | 상동 | 해당없음 |
JB Margaret Street 전문투자형사모 투자신탁1호 |
2019.03.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수익증권 | 261 | 상동 | 해당없음 |
LB영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 투자신탁 제18호 |
2019.12.17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 수익증권 | 35,286 | 상동 | 해당없음 |
LB영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 투자신탁 제19호 |
2019.12.17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 수익증권 | 11,193 | 상동 | 해당없음 |
Lumen International Developments | 2018.08.30 | 14, rue Edward Steichen, L-2540 Luxembourg, Grand-Duche de Luxembourg | 수익증권 | 174,649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VREF Shaftesbury ScSp | 2013.09.18 | 14, rue Edward Steichen, L-2540 Luxembourg, Grand-Duche de Luxembourg | 수익증권 | 395,913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Hillswood Finco Ltd. | 2019.09.27 | 3rd Floor, 44 Esplanade, St.Helier, Jersey |
부동산투자업 | 13,532 | 상동 | 해당없음 |
Hillswood Holdings Ltd. | 2019.09.27 | 3rd Floor, 44 Esplanade, St.Helier, Jersey |
부동산투자업 | 741 | 상동 | 해당없음 |
Hillswood Holding Property Unit Trust | 2019.10.21 | 3rd Floor, 44 Esplanade, St.Helier, Jersey |
부동산투자업 | 28,355 | 상동 | 해당없음 |
Hillswood Property Unit Trust | 2019.10.21 | 3rd Floor, 44 Esplanade, St.Helier, Jersey |
부동산투자업 | 96,045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알파 Spain 부동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 |
2020.01.15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 수익증권 | 67,428 | 상동 | 해당없음 |
멀티에셋PR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 2020.03.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 수익증권 | 59,847 | 상동 | 해당없음 |
한강국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 투자신탁14호 |
2020.03.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수익증권 | 55,262 | 상동 | 해당없음 |
일반불특정금전신탁 | 1989.03.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신탁업 | 93 | 상동 | 해당없음 |
개발신탁 | 1989.10.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신탁업 | 20,328 | 상동 | 해당없음 |
개인연금신탁 | 1994.06.2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신탁업 | 1,900,570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노후생활연금신탁 | 1990.05.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신탁업 | 1,623 | 상동 | 해당없음 |
퇴직신탁 | 2000.03.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신탁업 | 8,711 | 상동 | 해당없음 |
신개인연금신탁 | 2000.07.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신탁업 | 90,016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신노후생활연금신탁 | 2000.08.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신탁업 | 3,934 | 상동 | 해당없음 |
연금신탁 | 2001.02.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신탁업 | 2,406,931 | 상동 | 해당(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임) |
가계금전신탁 | 1989.03.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신탁업 | 11,345 | 상동 | 해당없음 |
기업금전신탁 | 1989.03.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신탁업 | 1,317 | 상동 | 해당없음 |
적립식목적신탁 | 1989.04.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신탁업 | 15,571 | 상동 | 해당없음 |
디케이에이치 유한회사 | 2006.11.1 | 서울 중구 을지로 55 (을지로2가,하나은행 별관빌딩) | 주식관리 운용 및 처분 |
2 | 상동 | 해당없음 |
엘이피제이차 주식회사 | 2021.04.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5층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리버카운티 유한회사 | 2021.04.1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부암삼정제일차 주식회사 | 2021.04.0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수창제일차 주식회사 | 2021.03.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엘씨씨제이차 유한회사 | 2021.03.3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없음 |
리브에이치제이차 주식회사 | 2021.05.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성내제일차 유한회사 | 2021.05.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없음 |
제이티캐피탈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2021.03.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랜드스케이프제일차 유한회사 | 2021.06.0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8층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프라이드제일차 유한회사 | 2021.05.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블풍동제일차㈜ | 2021.04.08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블안산물류제일차㈜ | 2021.04.02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블세운㈜ | 2021.04.26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없음 |
뉴스타신천제일차㈜ | 2021.05.11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없음 |
송암파크개발㈜ | 2021.04.13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비인프라제일차㈜ | 2021.05.12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없음 |
파인트리다빌㈜ | 2021.05.31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블우동제일차㈜ | 2020.11.18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없음 |
인트그린제일차㈜ | 2021.04.02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블가산제일차㈜ | 2021.05.21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없음 |
KB해외투자 전문투자형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 제10호(재간접형) |
2021.04.29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0층 | 투자신탁 | - | 상동 | 해당없음 |
KBSTAR KIS단기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채권) | 2021.05.24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0층 (3 IFC) |
투자신탁 | - | 상동 | 해당없음 |
KB한국단기채프리미엄전문투자형사모 증권22호(USD)(채권) |
2021.04.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 | 상동 | 해당없음 |
KB멀티알파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2021.04.0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 | 상동 | 해당없음 |
KB신재생그린뉴딜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 | 2021.05.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 | 상동 | 해당없음 |
KB KBSTAR KIS국고채30년Enhanced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2021.05.21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쓰리아이에프씨 40층 |
금융투자업 | - | 상동 | 해당없음 |
KB산업기반신용보증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2021.06.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 | 상동 | 해당없음 |
KB와이즈스타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 투자신탁제19호 |
2021.06.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 | 상동 | 해당없음 |
한화유럽크레딧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16호(재간접형) |
2021.06.25 |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 50층 |
금융투자업 | - | 상동 | 해당없음 |
KB 다이나믹 TDF 2030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
2021.06.15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쓰리아이에프씨 41층 |
투자펀드 | - | 상동 | 해당없음 |
KB 다이나믹 TDF 2040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
2021.06.15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쓰리아이에프씨 41층 |
투자펀드 | - | 상동 | 해당없음 |
KB 다이나믹 TDF 2050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
2021.06.15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쓰리아이에프씨 41층 |
투자펀드 | - | 상동 | 해당없음 |
KB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2021.06.15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쓰리아이에프씨 41층 |
투자펀드 | - | 상동 | 해당없음 |
KB 글로벌 다이나믹 증권 모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2021.06.15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쓰리아이에프씨 41층 |
투자펀드 | - | 상동 | 해당없음 |
한화USEquityStrategy전문투자형사모 부동산투자신탁3호 |
2021.05.12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수익증권 | - | 상동 | 해당없음 |
498 Seventh KOR Holdco LP | 2021.05.11 | 1209 Orange Street, Wilington, Delaware 19801, US | 부동산투자업 | - | 상동 | 해당없음 |
498 Seventh KOR LLC | 2021.04.12 | 1209 Orange Street, Wilington, Delaware 19801, US | 부동산투자업 | - | 상동 | 해당없음 |
주)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K-IFRS 별도재무제표기준임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2 | (주)KB금융지주 | 110111-3975517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PT Bank KB Bukopin, Tbk. 주1) |
013676051091000 |
||
비상장 | 51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
110111-0545553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증권 |
110111-0042476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손해보험 |
110111-0017859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국민카드 |
110111-4546523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푸르덴셜생명 |
110111-0633712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자산운용 |
110111-0572556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캐피탈 |
130111-0013499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생명보험 |
110111-3003699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부동산신탁 |
110111-1348237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저축은행 |
110111-4764745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인베스트먼트 |
181211-0012571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데이타시스템 |
110111-0802838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신용정보 |
110111-1786354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캄보디아은행 |
110-100654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 |
112-124717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 |
108-100299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미얀마은행 |
128158138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
00001157 | ||
(지배회사 : KB증권) KBFG Securities America Inc. |
8-48651 |
||
(지배회사 : KB증권) KB Securities Hong Kong Ltd. |
20621408 |
||
(지배회사 : KB증권) 키스톤-현대증권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110113-0017706 |
||
(지배회사 : KB증권) |
77/UBCK-GPHDKD | ||
(지배회사 : KB증권) KB-TS 중소벤처 기술금융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2143 | ||
(지배회사 : KB증권) KB-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4173 | ||
(지배회사 : KB증권) KB-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4199 | ||
(지배회사 : KB증권) KB-SP 제4차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5725 | ||
(지배회사 : KB증권) KB-나우 스페셜시츄에이션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6905 | ||
(지배회사 : KB증권) 케이비소부장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8117 | ||
(지배회사 : KB증권) KB FINA JOINT STOCK COMPANY |
0109460460 | ||
(지배회사 : KB증권) 케이비제3호바이오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8951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주식회사 KB손해사정 |
110111-3682360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주식회사 KB손보CNS |
110111-4216499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Leading Insurance Services, Inc. |
20-3096860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KBFG Insurance(China) Co., Ltd 주2) |
913201007178844485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PT. KB Insurance Indonesia |
491/KMK.017.1997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케이비골든라이프케어 |
110111-6243995 | ||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
00020218 | ||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
8120219271486 | ||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KB J Capital Co., Ltd 주3) |
0105554042308 | ||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 |
201304695R | ||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Ltd. |
91310115MA1K46849T | ||
(지배회사 : KB캐피탈) KB KOLAO LEASING Co.,Ltd |
01-00020776 | ||
(지배회사 : KB캐피탈)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
0220109790211 | ||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코에프씨 포스코 한화 케이비 동반성장 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 |
110113-0016253 | ||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합자회사 코에프씨밸류업 사모투자전문회사 |
110113-0016667 | ||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화인-케이비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8521 | ||
(지배회사 : KB데이타시스템) PT KB Data Systems Indonesia |
4021020431101220 |
||
(지배회사 : PT Bank KB Bukopin, Tbk.) PT Bukopin Finance |
013606694019000 | ||
(지배회사 : PT Bank KB Bukopin, Tbk.) PT Bank Syariah Bukopin |
014670640073000 | ||
(지배회사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 Mangrove Master Fund |
936881843358 | ||
(지배회사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 Mangrove Feeder Fund |
851451797860 |
주1)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JK)의 사명변경 승인을 얻어 PT Bank Bukopin, Tbk.에서
PT Bank KB Bukopin, Tbk.로 변경함. (2021.02.08)
주2) 중국 남경공상국의 사명변경 인완료에 따라 LIG Insurance(China) Co., Ltd(LIG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에서 KBFG Insurance (China) Co., Ltd로 변경함. (2021.04.09)
주3) 태국 상무부(MOC)의 사명변경 등록 완료에 따라 J Fintech Co., Ltd에서 KB J Capital Co., Ltd로 변경함.
(2021.02.16)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KB국민은행 |
비상장 | 2008.09.29 |
설립시 |
12,227,020 |
404,379,116 | 100 | 14,821,721 | - | - | - | 404,379,116 | 100 | 14,821,721 | 438,444,114 | 2,298,195 |
KB증권 |
비상장 | 2016.05.31 |
자회사 |
1,237,509 |
298,620,424 | 100 | 3,342,391 | - | - | - | 298,620,424 | 100 | 3,342,391 | 57,499,659 | 425,622 |
KB손해보험 |
비상장 | 2015.06.24 |
자회사 |
651,403 |
66,500,000 | 100 | 2,375,430 | - | - | - | 66,500,000 | 100 | 2,375,430 | 39,078,117 | 163,884 |
KB국민카드 |
비상장 | 2011.03.02 |
자회사 |
1,953,175 |
92,000,000 | 100 | 1,953,175 | - | - | - | 92,000,000 | 100 | 1,953,175 | 24,071,645 | 324,662 |
푸르덴셜 생명 |
비상장 | 2020.08.31 |
자회사 |
2,310,054 |
15,000,000 | 100 | 2,310,054 | - | - | - | 15,000,000 | 100 | 2,310,054 | 23,171,566 | 227,806 |
KB자산운용 |
비상장 | 2008.09.29 |
설립시 |
101,961 |
7,667,550 | 100 | 96,312 | - | - | - | 7,667,550 | 100 | 96,312 | 335,601 | 57,317 |
KB캐피탈 |
비상장 | 2014.03.20 |
자회사 |
279,870 |
25,227,566 | 100 | 673,811 | - | - | - | 25,227,566 | 100 | 673,811 | 12,848,199 | 141,646 |
KB생명보험 |
비상장 | 2008.09.29 |
자회사 |
76,091 |
91,200,000 | 100 | 485,314 | - | - | - | 91,200,000 | 100 | 485,314 | 10,424,916 | -23,185 |
KB부동산 |
비상장 | 2008.09.29 |
설립시 |
107,643 |
16,000,000 | 100 | 121,553 | - | - | - | 16,000,000 | 100 | 121,553 | 437,518 | 66,874 |
KB저축은행 |
비상장 | 2012.01.02 |
자회사 |
171,526 |
8,001,912 | 100 | 157,544 | - | 19,269 | - | 8,001,912 | 100 | 176,813 | 1,883,720 | 17,305 |
KB인베스트먼트 |
비상장 | 2008.09.29 |
설립시 |
104,741 |
22,525,328 | 100 | 154,910 | - | - | - | 22,525,328 | 100 | 154,910 | 848,693 | 15,387 |
KB데이타 |
비상장 | 2008.09.29 |
설립시 |
16,698 |
800,000 | 100 | 6,334 | - | - | - | 800,000 | 100 | 6,334 | 40,347 | -1,729 |
KB신용정보 |
비상장 | 2008.09.29 |
설립시 |
42,721 |
1,252,400 | 100 | 21,331 | - | - | - | 1,252,400 | 100 | 21,331 | 27,711 | 1,132 |
합 계 | - | - | 26,519,880 | - | 19,269 | - | - | - | 26,539,149 | - | - |
주1) 최근 사업연도(2020사업연도) 재무현황은 각 계열사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단, 푸르덴셜생명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2) KB저축은행 후순위채 KB금융지주 인수시 발생한 후순위채 공정가치와 발행가의 차이를 출자처리함
4. 주요 상품 ·서비스 (1) 예금상품(상세)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명 |
주요내용 |
---|---|
KB국민ONE통장 |
- 가입대상 : 개인 - 생활속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다양한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
KB아시아나 ONE통장 (2021.2.12 판매중단) |
- 가입대상 : 개인 - 은행거래실적에 따라 항공관련 부가서비스 제공 |
직장인우대 종합통장 |
- 가입대상 : 개인 - 급여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 및 금리우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상품 |
KB짝꿍통장 |
- 가입대상 : 개인 - 둘만의 공동 자금관리가 필요한 짝꿍들에게 거래내역 공유 및 꾸미기 등 스마트폰 특화서비스와 |
사업자응원통장 (2021.02.22 판매중단) |
-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 - 수수료 면제, 이율 우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전용 상품 |
KB가맹점 우대통장 (2021.02.22 판매중단) |
- 가입대상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가맹점 결제계좌로 이용시 가맹점대금 지급주기 단축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
국민아파트 생활통장 |
- 가입대상 : 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를 원하는 -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시 수수료 면제혜택과 함께 개인통장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
KB나라사랑 우대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인 국군장병 - 국군 장병 및 나라사랑카드 회원에게 수수료 면제와 우대이율 등을 제공하는 상품 |
KB골든라이프 연금우대통장 |
- 가입대상 : 개인 -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3층 연금구조 형성을 돕고, 연금 수령 시 수수료 면제 및 |
KB행복지킴이 통장 |
- 가입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수당/장애 아동수당 -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생활급여 등이 압류되지 않는 |
KB국민연금 安心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고객 - 국민연금 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가 금지되고, 연금수령 실적이 있는 경우 각종 |
KB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고객 - 공무원연금 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가 금지되고, 연금수령 실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은행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압류방지 전용상품 |
KB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을 수령하는 고객 - 사학연금 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가 금지되고, 연금수령 실적이 있는 경우 각종 |
KB WELCOME 통장 |
- 가입대상 : 외국인 - 급여이체 또는 외환거래를 하는 외국인 고객에게 각종 은행거래 수수료 면제 및 환율우대 등의 |
KB국민희망 지킴이통장 |
- 가입대상 :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고객 - 산업재해보험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가 금지되는 상품 |
KB연구비통장 (2020.11.19 |
-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이지바로시스템 등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이체요청을 통해서만 출금이 가능한 상품 |
KB호국보훈 지킴이통장 |
- 가입대상 : 보훈급여금을 수령하는 고객 - 보훈급여금이 압류되지 않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상품 |
KB하도급 지킴이통장 |
- 가입대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주한 공사대금 및 입금이 하도급자와 근로자 등에게 기간 내 집행될 수 |
KB부가세납부 전용통장 |
-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시행에 따라 금, 구리, 철 등 사업자간 관련 제품 매매시 매매 |
KB내맘대로 프리랜서통장 |
- 가입대상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다양한 수수료 면제 및 보험서비스를 고객이 직접 선택하는 DIY형 상품으로, 비정기적으로 급여를 |
KB보육&복지 시설우대통장 |
- 가입대상 :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운영(예정)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 수혜를 받는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금융 |
KB able Plus 통장 |
- 가입대상 : 개인 - 통장에서 직접 증권 매매거래가 가능한 은행-증권 하이브리드 계좌로,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증권 |
KB보증서 담보대출 입금전용통장 |
- 가입대상 :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대출을 받는 법인 등 - 보증서 대출금만 입금 가능하며 보증서 대출자금 용도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해당 보증기관 |
KB Young Youth 어린이통장 |
- 가입대상 : 만14세 미만 어린이통장 - 계좌 안의 계좌 저금통으로 특별우대이율 및 무료 유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고객맞춤 |
KB Young Youth 청소년통장 |
- 가입대상 : 만14세 이상 ~ 만19세 미만 실명의 개인 - 아이가 성장하여 유학/배낭여행 등을 갈 때 도움이 되도록 항공 마일리지를 꾸준히 적립할 수 있는 |
KB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고객 - 군인들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해 군인연금 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가 금지되고, |
KB마이핏통장 |
-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38세 이하 실명의 개인(1인1계좌) - 최고 연 1.5% 비상금 이율과 출금·이체수수료 횟수 제한없이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통장 하나로 목적별(기본비/생활비/비상금) 자금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머니쪼개기 서비스를 |
KB e-Commerce 채권양도 전용계좌(통장) |
-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공동명의 가입 불가) - KB국민은행과 공급망금융 제휴 및 대출 약정이 되어 있는 온라인마켓(또는 PG)의 셀러 |
ONE KB |
-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 및 고유번호(또는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임의단체 - 사업자가 은행 거래 시 발생되는 수수료를 면제 받으며, 대출 상품 가입 시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
KB주택연금지킴이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고객 ※증빙서류(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 제출 후 가입가능 -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 수령금이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가 금지되고, 연금수령 |
▶ 여유자금 운용에 유리한 상품
상품명 |
주요내용 |
---|---|
국민수퍼정기예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KB Star정기예금 |
- 가입대상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서만 가입 가능한 온라인 전용 정기예금 |
KB리더스 정기예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KB국민UP 정기예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금융기관제외) |
KB국민첫재테크 |
- 가입대상 : 18세 이상 38세 이하 개인 |
KB펀드와만나는 예금 |
- 가입대상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KB골든라이프 연금우대예금 |
- 가입대상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KB Green Wave |
- 가입대상 :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1계좌) ※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가능) - 친환경 활동 실천 및 친환경 특화 상품 보유 시 우대이율 제공하는 정기예금 |
▶ 목돈마련에 유리한 상품
상품명 |
주요내용 |
---|---|
사업자우대적금 |
-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 고유번호(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 |
직장인우대적금 |
- 가입대상 : 개인 |
KB Smart★폰적금 |
- 가입대상 : KB스타뱅킹을 사용하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 |
KB국민첫재테크 적금 |
-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38세 이하 개인 |
KB골든라이프 연금우대적금 |
- 가입대상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KB국민행복적금 |
-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근로장려금 수급자, |
KB가맹점 우대적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단, 금융기관 제외) |
KB매직카적금 |
- 가입대상 : 개인 |
KB미소드림적금 |
- 가입대상 :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로 '재산형성상품 참여 추천'을 받은 개인 |
KB국민 ONE적금 |
- 가입대상 : 개인 |
KB내맘대로적금 |
- 가입대상 : 개인 |
KB 1코노미 스마트적금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1인 다계좌 가입 가능) |
KB 리브와 함께 매일매일 적금 |
- 가입대상 : 리브(Liiv)를 가입한 만 17세 이상 실명의 개인 (공동명의 불가, 1인1계좌) |
KB WELCOME PLUS적금 (2021.02.12 판매중단) |
- 가입대상 : 실명의 외국인(1인 1계좌) |
KB펫코노미적금 (21.07.01 판매중단)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KB나라사랑적금 (직업군인용) |
- 가입대상 : 직업군인(1인 1계좌) |
KB Young Youth 적금 |
- 가입대상 : 만 19세 미만 실명의 개인 |
KB선생님 든든적금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제외, 공동명의 불가) |
KB장병내일 준비적금 |
- 가입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 병사 봉급 한도내에서 복무기간 동안 목돈마련을 원하는 병역 의무복무자 맞춤형 상품으로 은행 |
KB맑은하늘적금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공동명의 불가, 1인 3계좌) |
내 아이를 위한 280일 적금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제외, 공동명의 불가) |
KB마이핏적금 |
-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38세 이하 실명의 개인 (1인1계좌 가입 가능) ※ 관련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가능, 개인사업자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 KB마이핏통장과 연계하여 정기적 수입·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제공하고 오픈뱅킹 |
KB맑은바다적금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및 관련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가능, 공동명의 가입불가 - 해양쓰레기 줄이기 활동에 동참할 경우 친환경 실천 우대이율을 제공하고, 맑은바다의 소중함에 |
The주는 Liiv M적금 |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실명의 개인(1인1계좌) ※ 개인사업자 및 관련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공동명의 가입 불가 - Liiv M 가입고객에게 우대이율을 제공하고 The주는 LTE요금제 이용 시 보너스혜택을 제공하는 |
이마트국민적금 (21.05.19 판매중단) |
- 가입대상 : 만 14세 이상 실명의 개인(1인1계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가능) - KB국민은행에서 적금 가입하고 이마트 매장에서 쇼핑하는 고객을 위한 고금리 특판 상품 |
▶ 청약 상품
상품명 |
주요내용 |
||||||||
---|---|---|---|---|---|---|---|---|---|
주택청약 |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포함)는 연령에
|
||||||||
청년 우대형 |
-가입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인자로서①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 ②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 -저축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가능
|
||||||||
청약저축 판매중단)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하며, 만 19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불가 -저축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③ 납입인정금액이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 이상인 계좌로서 납입인정금액 범위 |
||||||||
주택청약예금 (2015.8.31 판매중단) |
- 가입대상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자(세대주인 경우 만19세 미만인 자 포함) |
||||||||
주택청약부금 (2015.8.31 판매중단) |
- 가입대상 : 주택청약예금과 동일 |
||||||||
20대자립 통장 청약예금 (2015.8.31 판매중단) |
- 가입대상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35세 이하의 개인 |
||||||||
20대자립통장 청약부금 (2015.8.31 판매중단) |
- 가입대상 : 20대자립통장 청약예금과 동일 |
▶ 비과세 상품
상품명 |
주요내용 |
---|---|
KB국민재형저축 (2015.12.31 판매중단) |
- 가입대상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 서민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식 장기저축상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
KB장병 내일준비적금 |
- 가입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 병사 봉급 한도내에서 복무기간 동안 목돈마련을 원하는 병역 의무복무자 맞춤형 상품으로 |
▶ 시장성 예금
상품명 |
주요내용 |
---|---|
양도성예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단, 비거주자 제외) |
환매조건부 채권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표지어음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5. 주요 상품 ·서비스 (2) 대출상품(상세)
▶ 주택자금 및 부동산담보대출의 주요내용
구분 |
대상자 |
주요내용 |
---|---|---|
KB 주택담보대출 (구입/신축/경락 /개량/일반) |
- 주택자금 : 주택취득(구입/신축/경락/개량)에 - 일반자금 : 소비자금 등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
- 주택자금 :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 |
KB 일반부동산 담보대출 (일반/경락) |
- 일반자금 : 일반부동산(상가, 오피스텔, 나대지 등) - 경락자금 : 경·공매된 부동산의 매각(경락) 허가 |
- 일반자금 : 부동산 구입의 경우 대상 |
주택중도금 |
- 분양주택 등을 매입을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 지역ㆍ직장 조합원으로 총 분양대금의 5% 이상을 -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주택의 조합원 (조합원 자격 |
분양계약 체결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전 |
KB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ㅇ 금리변동에도 불구하고 대출신규일로부터 "월상 |
- 대출기간 : 15년 이상 30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금리체계 : 신규 COFIX 기준 6개월 |
KB골든라이프 공사주택연금론 |
- 대상자 :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2주택자 (2주택 - 대상주택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 대출금 지급 : 매월 연금방식 -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으로 채무자와 |
KB STAR |
- KB시세정보가 제공되는 본인단독 명의 아파트, |
- 대출기간 : 최저 15년 이상 최장 30년 이내 |
KB STAR 구입자금대출 |
- KB 시세정보가 제공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
- 대출기간 : 최저 15년 이상 최장 30년 이내 |
주택전세자금 |
- 주택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기타 지방 3억원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
KB 1코노미 |
-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고객 ㅇ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 ㅇ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방법 - 금리체계 : 신규 또는 잔액 기준 - 보험서비스 제공 |
KB 청년맞춤형 |
- 주택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기타 지방 3억원 ㅇ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 ㅇ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 대출금액 :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이내 - 금리체계 : 신규취급액 기준 |
KB 청년맞춤형 |
- 주택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ㅇ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 ㅇ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ㅇ 본인과 배우자가 주거급여수급자 아닌 자 |
- 대출금액 : 최대 1천 2백만원 이내 - 대출기간 : 3년 이상 13년이내(연 단위) ㅇ 거치기간 (8년 이내) 이후 3년 또는 5년 - 금리체계 :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6개월 |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
-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 고객 ㅇ 임차보증금 5억원이하 임대차계약 체결 ㅇ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ㅇ 본인과 배우자(예정자 포함) 무주택 ㅇ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
KB 군 간부 |
- 관리부대로부터 대출추천 받은 군 간부 ㅇ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
- 대출기간 : 3개월이상 3년 이내에서 일 -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 금리체계 : 신잔액기준COFIX 6개월 변동 |
KB Star 전월세보증금대출 |
- 주택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기타 지방 3억원 ㅇ현재 동일직장에서12개월 이상 재직 및 최근 년도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KB WELCOME 전세자금대출 |
- 주택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기타 지방 3억원 ㅇ 신규대출일 기준 비자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
- 대출금액 : 최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3개월 이상 2년 이내 - 금리체계 : 신규 또는 잔액 기준 |
▶ 주택도시기금대출의 주요내용
상품명 |
주요내용 |
---|---|
내집마련 |
-대상자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고, 부양 |
주거안정주택 |
-대상자: 매도인의 주택담보대출이 매매가격의70% 이상인 주택이나1년 이상 거주한 임차주택을 구입 |
오피스텔 |
-대상자: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고, 부양 |
수익공유형 |
-대상자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대출한도 : 2억원 이내 |
손익공유형 |
-대상자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
버팀목 |
-대상자 : 주택을 임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로 대출신청일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호당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억 2천만원 이내, 수도권 외는 -대출기간: 주택신용보증서 담보인 경우2년(2년 단위4년 연장으로 최장10년 사용 가능), 전세금안심 |
중소기업 청년 |
-대상자 : 만19세 ~ 만34세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대출한도: 호당1억원 이내(주택신용보증서 담보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청년전용 전월세대출 |
-대상자 : 주택을 임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로 대출신청일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대출과 월세금 대출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이내), 임차 -대출기간: 2년1개월 이내에서 최대"임차종료일+1개월"(4회 연장 최장10년5개월 사용가능), 일시상환만 |
청년전용 전세대출 |
-대상자 : 주택을 임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로 대출신청일 -대출기간 : 주택신용보증서 담보인 경우 2년(2년 단위 4년 연장으로 최장 10년 사용 가능), 전세금안심 |
주거안정 |
-대상자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자로서 임차보증금 ⑤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⑥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5천만원 이하로서 ① ~ ⑤에 해당하지 -대출한도 : 월세금액 이내에서 2년간 총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이내 지원 |
부도임대주택 |
-대상자 :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주택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대출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이내 |
부도임대주택 전세자금대출 |
-대상자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당하거나 퇴거 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①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② 매각허가결정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대출 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전입)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5천만원이내 |
▶ 기타대출의 주요내용
구분 |
대상자 |
최고한도 |
기간 |
---|---|---|---|
KB직장인 든든 |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직장인 |
직군/연소득/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 무보증 최대 3억원 이내 - 종합통장자동대출 최대 1억원 |
- 일시상환 : 1년 |
KB급여이체 |
동일 직장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당행 급여이체 등록 고객 |
무보증 최대 1억 5천만원 이내 |
- 일시상환 : 1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KB선생님든든 |
아래 기관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교직원 |
무보증 최대 1억 5천만원 이내 - 종합통장자동대출 최대 1억원 |
- 일시상환 : 1년 |
KB군인든든 신용대출 |
장교, 부사관, 군무원 및 장교후보생 등 |
무보증 최대 2억원 이내 - 종합통장자동대출 최대 |
- 일시상환 : 1년 |
KB사업자 든든 신용대출 |
자영업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자 |
무보증 최대 1억원 이내 |
- 일시상환 : 1년 |
KB개인택시 |
개인택시 영업중인 사업자 |
서울보증보험 보증가능금액 |
- 일시상환 : 1년 |
KB닥터론/ |
급여소득(사업소득) 현직의사, 개업(예정)의, 의사면허시험 합격자, 의대본과 4학년 |
근무형태/연소득/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 무보증 최대 3억원 이내 |
- 일시상환 : 1년 |
에이스 전문직 |
일정한 국내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 종사자로 약사, 수의사(의사, 한의사 제외)등 전문직 종사자 |
자격증/연소득/신용등급에 따라차등 - 무보증 최대 2억원 이내 |
- 일시상환 : 1년 |
KB 4대연금 |
당행 계좌를 통해 4대연금(국민, 군인, 공무원, 사학)을 수령하는 고객 |
무보증 최대 1억원 이내 |
- 일시상환 : 1년 |
KB STAR 신용대출 |
KB국민은행과 거래하는 골드스타 이상인 고객 |
무보증 최대 2억원 이내 |
- 일시상환 : 1년 |
KB국민ONE |
당행 1년 이상 거래고객 중 거래실적 우수고객(최근 6개월 총수신 평균잔액 300만원 이상), KB국민ONE통장 가입 고객 중 거래실적 우수 고객 |
무보증 최대 2천만원 이내 |
- 일시상환 : 1년 |
KB 매직카 (신차/중고차/ 대환) |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 자금 필요고객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자동차할부금융을 대환하고자 하는 고객 |
차량 소요자금 이내에서 최대 - 서울보증보험 보증가능금액 이내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KB 매직카 신용대출 (신차/중고차/ 대환) |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 자금필요 고객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자동차할부금융을 대환하고자 하는 고객 중 개인신용평가 시스템(CSS)에서 대출한도가 산출되는 고객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 자금필요 고객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자동차할부금융을 대환하고자 하는 고객 중 개인신용평가 시스템(CSS)에서 대출한도가 산출되는 고객 |
차량 소요자금 이내에서 무보증 최대 1억원 이내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KB공무원 |
공무원연금법 적용 현직공무원(군무원 포함, 현역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으로서 연금취급 기관장이 발급하는「금융기관 알선대출 융자추천서」에 의해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 |
퇴직금 1/2범위내 최고 5천만원 이내 - 단, 개인신용한도 등급별 신용 대출한도와 별도 운용하되, 이후 신용대출 취급시 개인별 신용대출한도에는 포함 |
- 일시상환 : 1년 |
공무원연금 |
공무원 퇴직연금(유족, 장해연금 포함)을 매월(1회 이상) 당행 계좌를 통해 수령하고 있는 고객 |
최대 3천만원 이내 - 종합통장자동대출 :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종합통장자동대출 : 1년 |
군인생활안정 |
3년 이상 복무한 중사 이상의 현역 군인으로서 국군재정관리단장이 발급하는「군인생활안정자금 대출추천서」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 |
- 3년 이상 복무한 중사 이상 - 대령 이상 또는 25년 이상 복무한 원사,준위,중령 현역군인 : 퇴직금 범위 내 8천만원 이내 |
- 일시상환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KT 관련 |
KT 재직중인 임직원 |
근무년수에 따라 최대 2억원 -종합통장자동대출 : |
- 일시상환 : 1년 |
KB 군인연금 |
군인연금을(퇴역, 상이, 유족연금) 매월 당행 계좌를 통해 수령하고 있는 고객 |
최대 2억원 이내 - 일시상환방식(종합통장자동 대출) 최대 3천만원 이내 |
- 일시상환 : 1년 |
KB새희망홀씨Ⅱ |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사업자 |
무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KB사잇돌 |
소득증빙이 가능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소득증빙이 가능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
서울보증보험 보증가능금액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KB햇살론 17 |
직업 및 소득이 있으며,「국민행복기금」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인 고객 |
「국민행복기금」신용보증서 상의 대출예정금액 이내로 최대 1천4백만원 이내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KB행복드림론Ⅱ |
자영업자 및 자유직업 소득자 (프리랜서) |
무보증 최대 1천만원 이내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KB국민 희망대출 |
제 2금융권 대출 보유 고객 |
무보증 최대 5천만원 이내 |
- 일시상환 : 1년 |
KB |
서민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 |
무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KB Star 신용대출 |
- 재직기간 12개월 이상 근로소득자 - "KB StarClub 등급별 인정소득" 으로 개인신용평가 시스템(CSS)에서 대출한도가 산출되는 고객 |
무보증 최대 3억원 이내 |
- 일시상환 : 1년 |
KB리브 간편대출 |
KB StarClub 프리미엄스타 이상(은행본인등급기준)으로 당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대출 한도가 산정되는 고객 |
무보증 최대 3백만원 이내 |
- 일시상환 : 1년 |
나라사랑대출 |
국가보훈처로부터 대출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등 |
국가보훈처에서 추천한 금액 범위 내 : 자금별 건당 최고 한도를초과할 수 없음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 자금종류별로 확정, 3년~20년 이내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와의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의 대여 및 융자에 관한 약정」에 의해 동 기관의 융자추천 받은 고객 |
최대 3천만원 이내 |
- 8년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노원구와「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약정」에 의해 동 기관의 융자추천 받은 고객 |
무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
- 4년 (2년 거치 2년 원금균등 |
예·적금 |
본인 및 제3자 명의의 당행 예부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수신금리연동대출은 본인명의만 가능) |
예ㆍ적금 납입범위내 수신금리연동 담보 대출은 납입액의 95%이내 |
- 일시상환 : |
청약저축 |
당행에 예치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 |
청약저축 납입액의 95%이내 |
- 일시상환 : 1년 |
KB 그린리모델링 (가계)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부터「사업(변경) 확인서 및 사업완료확인서」를 발급 받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가능한 만 19세 이상인 고객 |
- 공동주택(1호당) : - 공동주택 이외(1호당) : |
-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ㅇ 고정금리 : 1,2,3,4,5년 ㅇ 변동금리 : 5년 이내 |
KB 내집연금 |
「KB골든라이프 공사주택연금론(주담대전환형)」을 신청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상환자금이 부족한 고객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 이내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년 이상 10년 이내 (연 단위) |
▶ 기업일반자금
상품명 |
상품개요 |
대출대상 |
---|---|---|
일반운전 |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서 기업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 |
장기운전 |
특정용도(창업비, 연구개발비, 임차자금 등)의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소매형SOHO 5등급) 이상인 기업 |
할인어음 |
경상적 영업활동에 따른 자금결제를 위해 발행된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간 사업목적에 |
기업종합 |
기업종합통장 가입자에 대한 약정한도 범위내에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서 기업운영자금이 |
기업당좌대출 |
당행과 당좌예금 거래중인 업체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약정한도 범위내에서 대출로 결제하는 제도 |
거래상태가 양호하고 자산신용이 확실한 |
시설자금 |
건물, 공장, 기계 등 고정적인 설비의 취득, 신설, 확장 등 일체의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자금과 유형자산의 가치증대를 위한 자본적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대출 |
다음의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함 ㅇ 대출신청일 현재 계획중이거나 설치중인 시설 |
▶ 주택자금
상품명 |
상품개요 |
대출대상 |
---|---|---|
분양주택 |
1단지 2호(세대)이상의 주택을 자기소유의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서 1단지 2호(세대) 이상의 |
건설업자 |
1단지내에 20호(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
주택건설 사업등록업자로서 1단지 내에 20호(또는 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 있는 자 |
대지구입 |
1단지 2호(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기 |
1단지 2호(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기 위한 대지를 매입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주택조합에 대한 주택 사업비대출 |
조합설립 인가를 득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주택조합에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상품 |
조합설립 인가를 득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주택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신용등급 BBB급 이상인 기업 (여신위원회 전결대상 여신인 경우 여신위원회) |
▶ 협약/정책/C1(기술창업지원한도)/C2
상품명 |
상품개요 |
대출대상 |
---|---|---|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맺어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대상자로 추천ㆍ통보된 |
정책자금 |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을 금융기관이 |
각 기금별 융자추천기관에서 융자대상자로 추천ㆍ |
신성장/ (C1)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였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 |
지방중소기업 |
한국은행 각 지방 지역본부에서 건별로 대출금액의 |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별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
▶ 기업기타상품
상품명 |
상품개요 |
대출대상 |
---|---|---|
예ㆍ부적금 |
본인 명의 예ㆍ부적금을 담보로 예ㆍ부적금 |
예ㆍ부적금을 보유한 기업 |
사모사채 |
사채발행회사의 중장기자금 지원 |
자산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우량기업이 발행한 |
원화 |
거래기업에 대한 당행의 지급보증서 발급으로 영업 |
별도의 제한 없음 |
▶ B2B금융
상품명 |
상품개요 |
대출대상 |
---|---|---|
외상매출채권 |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간의 거래와 |
기업구매자금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간의 거래와 관련 |
KB구매론 |
구매기업이 물품, 용역 등을 제공받고 발생하는 대금 지급업무 처리계약을 구매기업과 당행간 체결한 후,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 |
전자채권 |
기업간 상거래 결제 중개서비스로써, 구매기업이 거래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구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하는 전자채권을 발행하며, 판매기업은 거래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구매기업이 발행한 전자채권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출신청 및 실행, 각종조회 등 일련의 절차를 전자적 방식으로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간의 거래와 |
전자어음 |
"전자어음법"에 의하여 실물경제에서 사용되는 종이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간의 거래와 |
신보B2B |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결제 중개서비스로써,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특정 인터넷 마켓플레이스(e-MP)를 통해 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상거래의 결제대금을 은행의 결제상품(구매자금대출, KB구매론)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함 |
구매자금대출, KB구매론을 이용하는 기업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전자상거래대출용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KB 상생 |
대기업(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기반으로 협력기업이 각각의 하위 협력기업에게 매출채권을 발행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상품으로, 대기업의 1차 및 2차 이하 협력기업에도 대기업 신용등급 수준의 저금리 운전자금 지원이 가능한 대ㆍ중소기업 상생 대출상품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 |
B2B 공공기관 하도급대금 담보대출 |
하도급대금지급확인시스템과 연계하여 발주처인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간의 전자결제이용을 지원하고, 하도급자의 기성에 따라 원도급자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며 원도급자가 발행한 외상매출 |
당행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으로 도급계약을 |
B2B 동반성장 매출채권 |
협약 대기업과 1차 협력기업간의 납품(도급)계약 등을 |
당행과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으로부터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연계시스템에 의하여 대금을 수령하는 구매기업으로 기업신용등급 B+ 이상인기업. |
B2B |
상거래를 원인으로 장래 발생될 매출채권의 지급불능 등에 대비해 판매기업(보험계약자)은 신보의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하여 손해발생 시 일부를 보상 받고, 매출 |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으로 신용보증기금 |
▶ 외화대출금 부문
상품명 |
상품개요 |
대출대상 |
대출통화 |
---|---|---|---|
일반외화대출(운전) |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 수입자금, 시설자금을 외화로 지원 하는 대출 |
운전 및 시설자금의 용도에 부합 하는 |
USD, |
일반외화대출(시설) |
▶ 개별 기업여신상품(기업대출)
상품명 |
상품개요 |
대출대상 |
---|---|---|
장기분할상환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대상의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용도 대출상품 |
배분담보가액이 대출금액의 70% 이상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받고자 하는 SOHO고객 및 법인 고객 |
KB Biz |
분할상환 대출기간을 최장 20년까지 확대하고 상환방법을 다양화 함으로써 고객의 분할상환부담을 완화한 시설자금대출상품 |
-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고객 |
KB커머셜 |
상업용부동산을 매입하여 기업의 설비/시설로사용하기위해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고객의 다양한 NEEDS를 반영하여 금리 및 대출조건을 우대하는 대출상품 |
- 개인영업점 거래 SOHO고객 및 법인고객 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자금용도가 시설자금인 경우에 한함 |
KB 플러스론 |
우량 기업에 대한 단기한도거래 상품으로 3개월 이내의 건별대출만 가능하며 건별대출시 한도약정기간 MOR이 아닌 3개월 MOR 또는 단기 COFIX를 적용하는 상품 |
당행 기업신용등급 BB+등급 이상 |
협약에 의한 |
토지분양기관이 공급하는 토지(학교 용지, 유치원용지, 종교용지 제외) 등을 분양 받은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 반환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양도 받은 후 "중도금 및 잔금 자금" 또는 "건축자금"을 지원해 주고, 분양계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출상품 |
기업신용등급 B등급 이상 또는 SOHO 신용등급 7등급C 이상 기업고객에 한함. 다만, 주택, 상가건물,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분양기관으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고 중도금 납부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대출(이하 "분양 목적토지분양자금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한 기업고객 경우 기업 신용등급 BB등급 이상 또는 SOHO신용등급 4등급C이상인 경우에 한함. |
KB우수 산업단지 토지분양자금 |
토지분양기관이 공급하는 우수 산업단지 토지(학교용지, 유치원용지, 종교용지 제외) 등을 분양 받는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반환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양도 받은 후 '중도금 및 잔금 자금' 또는 '건축자금'을 지원해 주고, 분양계약자에게 토지소유권이 이전 되는 때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출상품 |
우수산업단지로 선정된 사업장의 토지분양기관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신용등급 BB등급(소매형SOHO 6등급C) 이상 기업 |
KB 민간협약 토지분양 자금대출 |
토지분양기관이 공급하는 토지(학교용지, 유치원용지, 종교용지 제외)등을 분양받는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반환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양도 받은후 "중도금 및 잔금 자금" 또는 "건축자금"을 지원해주고, 분양계약자에게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출 상품 |
당행 지원대상 토지분양기관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신용등급 BB등급 (소매형SOHO 6등급C) 이상으로서 협약토지분양기관별 별도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다만, 신설기업의 경우 BB- 취급가능. |
KB Green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친환경 보존 및 녹색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는 녹색금융(GreenFinance)상품으로서, "녹색성장기업"에 필요한 여신 및 각종 부대금융서비스를 우대 지원하여 녹색경제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사회기여형 기업대출상품 |
- 당행 신용등급 BB등급(SOHO고객은 5등급C)이상 기업으로, 다음의 "녹색성장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가. 친환경상품 제조기업으로서 친환경제품과 우수재활용 제품에 친환경 마크를 인증 받은 업체 나. 신재생 에너지 전문등록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생산 관련 발전사업자 자. 당행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통해 저탄소녹색성장기업을 지원하기로 한 기관 |
KB동반성장 |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협력중소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함)에 금융 지원을 위하여 대기업과 당행은「동반성장 펀드 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기업에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
당행과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기업 |
KB 산업단지 기업우대대출 |
전국 주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출한도 및 금리우대를 통한 우량 중소기업 운전/시설자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당행 주거래고객화를 유도하는 상품 |
당행이 자체 선정한 대출대상 산업단지내에 입주예정 또는 입주중이고 공장등 사업장 또는 신용보증서를 주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당행 신용등급 BB등급(소매형SOHO 5등급C) 이상 기업. |
KB노란우산 공제기업 우대대출 |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전용대출 상품 |
-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대표자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기업 |
KB 사회적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기업 및 정책성 특례기업에 대하여 대출금리 및 수수료를 우대하여 지원하는 상품 |
- 다음 각1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고객 가. 신용보증기금에서 정책성 특례보증을 통해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업력 7년 이내 소셜벤처기업 |
KB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기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피해고객에게 긴급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해주는 상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피해고객 |
KB 메디칼론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병·의원, 약국등과 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발생되는 요양·의료급여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접수·심사 과정을 통해 확정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업자에게 확정된 보험급여비를 지급하는 상품 |
- 병·의원, 약국 등 의료사업자와 노인요양의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다음 각 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가. 신용등급 BB (소매형5등급C)이상 고객 나. 보험급여계좌 국민은행 이체 다. 대출취급 시점에 건강보험급여 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가압류·압류나 양도금액이 없을 것. 다만, 제3자양도의 경우 본건 취급으로 해지시 제외 |
KB메디칼론 |
(주)크레소티로부터 매출액 정보를 제공받아, 기약정된 KB메디칼론(팜선정산) 계좌에서 출금하여 고객 지정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는 구조의 대출 상품 |
- 약국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신용등급 BB(소매형SOHO 5등급C)이상의 의료사업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나. 대출취급 시점에 건강보험급여 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가압류·압류나 양도금액이 없을 것. 다만, 제3자양도의 경우 본건 취급으로 해지시 제외 다. (주)크레소티와 거래기업으로 매출정보 제공이 가능한 기업 라. SOHO(소매형/기업형) 고객인 경우 다중채무자가 아닐 것 |
KB 지식산업 |
당행 지원대상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으로 우량 중소기업의 당행 주거래고객화를 유도하는 상품 |
- 당행 지원대상 지식산업센터와 분양계약을 체결된 사업장으로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분양대금의 10%이상 납입한 정상계약자 기준으로 분양률 40%이상 (분양금액 기준 40%이상이면서 호실수 기준30%이 상) 사업장 나. 지식산업센터 : 기업신용등급 BB(소매형 SOHO6등급C) 등급 이상(다만, 신설기업BB- 취급가능) 다.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등): BB+(소매형 SOHO5등급C)등 급이상 라. 기숙사(지원시설)를 지식산업센터와 동시에 분양을 받거나 지식산업센터 분양이후 기숙사를 추가 분양을 받는 경우 : BB(소매형 SOHO6등급C)이상 |
KB 지식산업 센터 입주기업대출 |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포함) 입주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으로 우량 중소기업의 당행 주거래 고객화를 유도하는 상품 |
KB국민은행 선정 지원대상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포함)에 입주 예정 또는 입주중인 기업으로, KB국민은행 기업신용등급 BB등급(소매형SOHO 5등급C) 이상 기업고객 |
KB 창업기업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상환방식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여 보증서 대출의 장기고정화를 방지하는 대출상품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단, 기술보증기금의 혁신성장기업 등 일부기업은 협약에 따라 업력제한 미적용)으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서 발급기업(보증특약으로 확인) |
KB은행권 공동 특별출연 협약 |
은행 공동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및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통해 발급된 특별출연 협약보증서 전용상품 |
- 일자리창출기업 협약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으로 신보 및 기보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서 발급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협약보증 : 신보에서 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및 기보에서 정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기업 - 자영업자 맞춤형 협약보증 ㅇ 영세자영업자 : 연 매출액 5억원이하 ㅇ 데스밸리 자영업자 : 최근 1년간 또는 전기 대비 당기(결산기준) 매출액 감소(신·기보) 또는 당기 매출액이 없는 창업 후 7년 이내 자영업자(기보) ㅇ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 재창업 후 3년 이내이고, 재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폐업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 자영업자 또는 재도전기업주에 대한 재기지원보증 및 채무조정 완료자 등에 대한 보증대상에 해당하는 (예비)재창업 자영업자 |
KB태양광발전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분야 성장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발전사업자에게 한도를 우대하여 대출을 지원하고, 전력판매(SMP) 및 공급인증서(REC) 매매대금으로 상환하는 형식의 대출상품 |
-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시공업체에 계약금 10%이상을 납입한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등급C 이상 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업체 (1년이내 체결 예정 포함)단, 신용등급 BBB-등급(4등급C) 이상은 고정가격계약 체결 생략 가능 이상일 것 |
KB 유망분야 성장기업 우대대출 |
성장 가능성이 높고 우수 기술력 보유 및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 대출금리 등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대출상품 |
신성장 분야 및 안정성장 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분야별 여신정책 적용기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
KB 혁신성장 기업 우대대출 |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 및 혁신기업을 본부주도 마케팅을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해 대출금리 등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대출상품 |
KB국민은행 선정 혁신성장기업 |
KB소규모 주택사업자 건설 자금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규모 주택협약건설자금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서, 사업장 기준 총사업비에 대해 보증심사 및 여신심사 후 공정률에 따라 발급되는 분할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고, 향후 입금되는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 |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소규모보증서'를 발급 받은 당행 기업신용등급BB등급(소매형SOHO6등급C)이상 기업 |
KB 민간 신축 매입약정주택 건설자금대출 |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민간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 사업자에게 주택도시보증 공사(이하 'HUG')의 '도심주택 특약 보증서'를 담보로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서, 공정률에 따라 발급되는 분할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취급하고, 향후 입금되는 매입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형식의 상품 |
공공기관과 '민간 신축 매입약정'이 체결된 민간 주택 사업자로 HUG의 도심주택특약보증서를 발급받은 당행 기업신용등급 BB등급(소매형 SOHO 6등급 C)이상 기업 |
ONE KB 기업 우대대출 |
KB금융그룹 계열사 공동브랜드 「ONE KB 기업패키지상품」으로서, 대출신청 대상 간소화,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의 다각화, 우대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의 다양한 Needs 수용이 가능한 상품 |
- 당행 신용등급 BB+등급(소매형SOHO 5등급C) 이상 기업고객 |
KB Green Wave_ESG 우수기업대출 |
KB국민은행이 선정한 ESG 평가기준 충족 시 금리·한도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이후 여신거래(기한연장(간편기한연장 포함), 조건변경) 시 해당 평가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우대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는 지속가능연계대출 상품 |
- 아래 ESG 평가기준 전체 항목 중 최소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신용등급 BB+등급(소매형SOHO 5등급C) 이상 기업고객 ※ ESG 평가기준 가. 환경(Environmental)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enVinance) 환경성 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기업 (2) 「KB국민은행 환경산업 분류가이드」에서 정한 표준산 업분류코드 해당 기업 (3) 기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친환경 기업으로 주무부서장인 인정하는 기업 나. 사회(Social)] (1)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서비스를 직전 1년간 100만원이상 구매한 기업 (3) KS인증을 받은기업 (3) 일자리 창출 기업 다. 지배구조(Governance) (1) 직전 1년간 이사회 운영(개최) 실적 10회 이상 기업 (2) 기업지배구조 공시(CoE) 참여 기업 |
KB사업장 |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공장 등 사업장을 주담보로 제공하는 장기 시설자금을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금액의 50% 이상인 경우) 제공기업 |
KB일본정책 |
일본정책금융공고와의 보증신용장(Stand-by L/C) 업무협약에 따라 동 공고 발행 보증신용장을 담보로 제공하는 법인고객에게 대출금리등을 우대해주는 법인고객 전용상품 |
당행 신용평가등급 B+등급 이상 법인고객 중 일본정책금융공고 발행 보증신용장을 담보로 제공하는 기업 |
KB창업기업 우대 신용대출 |
성장 잠재력 또는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지원을 통한 생산적 금융 실천 및 미래 핵심고객 선점 |
사업개시 7년 이내의 당행 기업신용등급 BB등급 이상 중소법인 |
▶ 개별 기업여신상품 (SOHO 대출)
상품명 |
상품개요 |
대출대상 |
---|---|---|
KB비대면 소상공인대출 |
디지털 중심의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및 고객 편의성을 높인 디지털 프로세스 기반의 소매형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매형 SOHO 고객 |
KB인터넷 |
당행과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협약을 통해 재단이 |
- 소매형 SOHO고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KB 닥터론 |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약사, 수의사 등 우량 전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여신한도 및 우대금리를 특화한 대출상품 |
-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병(의)원을 신규 개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계좌 당행이체 필수 |
KB 로이어론 |
-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개업 1년 이상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고 판사/검사/상장회사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신규 개업자로서 소매형SOHO 신용등급 6등급C 이상 고객 |
|
KB 회계/ |
-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개업 1년 이상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고 회계/세무법인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신규 개업자로서 소매형SOHO 신용등급 6등급C 이상 고객 |
|
KB 메디팜론 |
- 약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개업 6개월 이상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종합병원/ 제약 회사/ 약국 근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계좌 당행이체 필수 |
|
KB 펫(Pet) |
- 수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개업 6개월 이상 경과한개인사업자 또는 동물병원 근무경력 2년 이상인 단, 당행 전문직 가계대출을 받은 후 1년 이상 경과되고 최근 6개월간 연속 10일 이상 연체가 없는 고객은 근무경력 확인 생략 가능 |
|
KB 프랜차이즈 |
당행이 선정한 대출대상 프랜차이즈업체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대출한도 등을 특화한 대출상품 |
- 대출대상브랜드로 선정된 프랜차이즈 업체의 - 운전자금(창업 및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
KB투게더론 |
신용등급이 우량한 소호고객을 Target으로 우량신규고객 창출을 통한 수익기반 확대를 위한 특화상품 |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당행 신용등급 BB+ 등급 (소매형SOHO 5등급C) 이상인 SOHO고객이거나 보증 비율 80% 이상인 각종 신용보증기관 발행 신용보증서 담보부인경우 신용등급 9등급 이상인 소매형 SOHO고객 |
KB SOHO |
점주권 우량SOHO 고객전용 신용대출 상품 |
- 현 사업기간 2년 이상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
KB 더드림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소매형SOHO고객에 여신한도 우대를 통한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소매형SOHO 5등급C 이상으로서 사업소득금액 1천만원 이상 고객의 신규대출 |
KB 더드림 (The Dream) |
소매형SOHO고객에 여신한도/금리우대를 통한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을 |
부동산담보 기업여신의 담보비율이 80%를 초과하는 소매형 SOHO 5등급C이상 고객(추가 신용대출 취급 후 부동산담보 담보비율 80% 이상 유지 가능 고객) |
KB일사천리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SOHO고객에게 신용여신한도 및 금리 우대를 통한 운전/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
부동산담보를 제공하는 소매형 SOHO 고객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 80%이상 (제3자 담보제공포함) 다. 사업소득금액 1천만원 이상 |
KB우수상권 |
우수상권 내에 사업장을 두고 부동산을 소유한 SOHO고객에게 신용여신한도 및 금리 우대를 통한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당행 주거래 고객화를 유도하는 상품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SOHO 고객 가. 신청사업장이 우수상권 지역내에 소재하는 사업자 나. 신용등급 BB+등급(소매형SOHO 5등급C)이상 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제3자 담보제공 포함) 하고, 본건 기준으로 배분담보가액이 대출금액의 70%이상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수탁보증)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담보가 부족한 개인사업자를 위한 신용보증 수탁보증부대출 상품 |
소기업으로 업력이 6개월 이상인 개인사업자 중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은 제외 |
▶ 기술창조기업 전용상품(기업대출)
상품명 |
상품개요 |
대출대상 |
---|---|---|
KB우수기술 |
우수 기술력 보유기업에 대하여 기술평가 |
기술평가기관(TCB) 및 당행 자체 발급 기술신용평가서를 발급받은 고객으로 당행 신용등급 BB+(소매형SOHO 4등급C) 이상이고 기술평가기관(발급기관)의 기술등급 T6 이상 ※기술평가기관 기보, KED, NICE,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
KB 기술창조 |
우수 기술력 보유 기업에 대해 일반은행 |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정부인증기술, 정부출연R&D성공기술, 기술평가인증서, 신제품인증서, TCB기술신용평가서 중 한가지 이상 보유기업 -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2%초과(서비스업은 0.5%) 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연구개발특구 소재기업, 기술력심사 보증기업, 신규설비투자 기업 등 |
KB지식재산권 |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기술창조기업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창조금융 전용 상품 |
신보의 "지식재산(IP)가치평가 보증서" 및 기보의 "지식재산(IP)협약보증서","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서","임치기술지식재산(IP)평가보증서"를 발급 받은 기업 |
KB혁신벤처 |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유관협회에서 추천한 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상품 |
혁신벤처 유관협회(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가 추천한 기업 또는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 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KB소재·부품· 장비기업 우대대출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상품 |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서」보유기업이거나 기술보증기금의 「소재·부품 기술혁신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서」발급기업 또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의 소재부품장비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KB더드림 |
지식재산(이하 'IP')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IP가치평가를 통하여 부동산 등 별도의 담보 없이 대출지원이 가능한 기술금융 전용상품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 보유기업 - 유효기간 이내인 (특허)기술가치평가서를 발급받고 해당 IP에 질권설정이 가능한 기업 - 당행 신용등급 BB+(소매형소호 5등급C)이상인 기업 |
KB Plus |
지식재산(이하'IP') 가치평가를 통하여 발급된 신보·기보의 보증서로「KB 지식재산(IP) 협약보증부대출」을 지원하고, 이때 발급된 (특허)기술 가치 평가서의 평가금액에 기술등급 가중치를 곱한 금액 범위내에서 IP를 담보로 취득하고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전용상품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보증심사 시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인 (특허)기술가치 - 당행 신용등급 BB+(소매형소호 5등급C) 이상인 기업 - 해당 지식재산(IP)에 질권설정이 가능한 기업 |
KB 스마트 |
- 설비투자 여력이 높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및 규제자유특구 특례적용 사업자(이하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에 대해 거치기간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및 한도를 우대하여 지원하는 상품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담보별 신용등급 (1) 보증서 담보 외(신용포함): 신용등급 BB+등급 (소매형SOHO 5등급C) 이상 (2) 보증서 담보*: 신용등급 B등급(소매형SOHO 8등급) 이상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비율80%이상 보증서 나.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기업 |
6. 주요 상품 ·서비스 (3) 신탁상품(상세)
(3) 신탁상품(상세)
구분 |
상품설명 |
|
---|---|---|
특정금전신탁 |
파생형 |
위탁자가 투자방법 및 자산운용 대상을 결정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증권사가 발행한 |
채권형 |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보유한 우량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회사채 등 각종 채권형 상품에 투자하는 상품 |
|
주식형 |
위탁자가 투자방법 및 자산운용 대상을 결정하여 운용지시하는 것으로, ETF/ETN등을 금전신탁 계좌에 편입해 판매하는 상품 |
|
자문형 |
고객의 신탁재산 운용지시에 의해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받아 은행의 최종적인 투자 |
|
착한신탁 |
고객수익률에 연동하여 신탁보수를 차등 적용하는 상품으로 판매후 일정기간 내 목표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운용자산 자동매도를 통해 수익을 확정하고, 목표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할경우 일정시점이 지난 후 부터 신탁보수를 인하하는 상품 |
|
골드바신탁 |
한국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금 현물시장을 통해 금 현물을 주식처럼 매매할수 있는 상품으로 금 현물을 인출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
|
MMT |
초단기 일일 운용 수시입출금식 상품으로 시장금리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단기자금 관리를 위한 상품.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1일 만기의 고유계정대, 콜론, RP, |
|
신탁형 ISA |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위해 도입된 세제혜택 상품으로, 신탁계약을 통해 가입자가 신탁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ㆍ관리할 수 있는 계좌 |
|
불특정금전신탁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신탁이란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탁금을 |
개인연금신탁 |
개인연금신탁이라 함은 개인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탁금을 |
|
신개인연금신탁 |
신개인연금신탁이란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탁금을 적립한 후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합동운용 상품 |
|
(기타)불특정 |
신탁회사가 계약이나 약관에 정한바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권한을 가지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재산을 운용하는 상품으로 운용수익을 각 위탁자의 신탁금액과 신탁기간에 따라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합동운용 기타상품 |
|
재산신탁 |
유가증권신탁 |
유가증권 신탁재산으로 수탁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관리ㆍ처분 및 운용한 후 신탁종료시에 신탁재산을 운용상태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
금전채권신탁 |
일정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양도가능한 채권을 수탁받아 신탁계약에 정한 |
|
부동산신탁 |
부동산을 관리, 처분, 담보 및 개발 목적으로 수탁받아 운용하고, 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을 운용상태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
|
유언대용신탁 |
위탁자가 재산을 신탁하면서 사후 수익자를 지정하고, 사후에는 지정된 수익자에게 |
|
상속,증여형 |
KB금지옥엽신탁 |
은행이 기반이 되는 리테일 고객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속ㆍ증여 기능의 보급형 상품으로 조부모가 손주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하는 내리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스토리텔링 상품 |
KB골든라이프 |
신탁계약을 통하여 유언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품으로 위탁자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
|
KB위대한 유산신탁 |
고객의 상속ㆍ증여 니즈를 한번에 해결하고 금 실물을 통해 손ㆍ자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출시되었으며, 부모 또는 조부모가 손자 또는 자녀에게 금전 이외의 가치(금)를 상속 또는 증여할 수 있는 신탁 상품 |
|
KB가업승계신탁 |
기업의 CEO가 보유한 주식을 원활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은행에 신탁하고, 본인 |
|
KB한울타리신탁 |
부모의 사후에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자녀가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행이 부모가 남긴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급하는 상품 |
|
KB반려행복신탁 |
위탁자가 사망으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수탁자)에 자금을 미리 맡기고, 본인 사후 반려동물을 돌봐줄 사후 부양자(사후수익자)에게 반려동물 양육 자금을 지급하는 신탁으로 반려동물 양육관련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
|
KB 내생애(愛)신탁 |
고객의 생전에는 특정금전신탁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질병 등 미래의 건강악화에 대비하여 생활비·의료비 등을 공신력 있는 은행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사후에는 상속ㆍ기부까지 가능한 종합 솔루션 제공 상품 |
|
기타상품 |
성년후견제도 지원신탁 |
위탁자가 본인의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향후 치매발명 등 후견이 필요할경우를 대비하여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이 수탁자로부터 금전을 |
KB생활SOC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한 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SOC시설 운영을 위해 |
|
퇴직연금신탁 |
확정급여형(DB) |
ㅇ 가입대상 : 퇴직급여제도중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업체 |
확정기여형(DC) |
ㅇ 가입대상 : 퇴직급여제도중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업체 |
|
기업형IRP |
ㅇ 가입대상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서 |
|
개인형IRP |
ㅇ 가입대상 :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 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
7. 주요 상품 ·서비스 (4) 투자신탁상품(상세)
(4) 투자신탁상품(상세)
▶ 2021년 6월말 투자신탁상품 현황 (자산유형별 해당년도 유입액 상위 10개 상품 현황)
유형 |
상품명 |
특징 |
---|---|---|
MMF |
KB 개인용 MMF P-101호 |
장부가계산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창출하는 단기상품 |
KB 법인용 MMF I-2호(국공채) |
||
KB스타 개인용 MMF P-101호(국공채) |
||
KB스타 법인용 MMF I-101호(국공채) |
||
NH-Amundi 개인 MMF1호(국공채) |
||
맥쿼리 신우량 개인 MMF 3호 |
||
미래에셋 개인솔로몬 MMF 1호 |
||
미래에셋 개인솔로몬 MMF 2호(국공채) |
||
한화 스마트 법인용 MMF 1호(신종) |
||
한화 신종MMF 4호(개인용) |
||
채권형 집합투자 기구 |
KB 스타 단기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 |
국내외 채권 및 채권관련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 |
KB스타 단기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 |
||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 2025년 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 2030년 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 2035년 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 2045년 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유진 챔피언 단기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 |
||
유진 챔피언 중단기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 |
||
하나UBS 파워 e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
||
흥국 멀티플레이 증권자투자신탁4호(채권) |
||
혼합형 집합투자 기구 |
KB 다이나믹 4차산업 EMP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혼합형 상품 |
KB 온국민 TDF 202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
KB 온국민 TDF 2030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KTB 블록딜공모주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
교보악사 삼성전자 투게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
교보악사 파워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
||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신한BNPP 공모주&밴드트레이딩 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주식형 집합투자 기구 |
IBK 켄쇼 4.0 레볼루션 증권자투자신탁(H)(주식) |
국내외 주식 및 주식관련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상품 |
KB 미국 대표 성장주 증권자투자신탁(주식)(H) |
||
KB 중국본토 A주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KB 코리아 뉴딜 증권투자신탁(주식) |
||
KB 통중국 4차산업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KB스타 한국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
||
마이다스 책임투자 증권투자신탁(주식) |
||
멀티에셋 글로벌 클린에너지 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주식) |
||
미래에셋 차이나 그로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 |
||
한국투자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증권투자신탁(주식) |
||
부동산 집합투자 기구 |
KB 글로벌 코어 리츠 부동산 자투자신탁(재간접형)(H) |
해외 부동산 관련 주식등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 |
KB 글로벌 코어 리츠 부동산 자투자신탁(재간접형)(UH) |
||
피델리티 글로벌 부동산 증권펀드 |
||
하나UBS 글로벌리츠 부동산 투자신탁(재간접형) |
||
한화 Japan Reits 부동산 투자신탁1호(리츠-재간접형) |
||
한화 아시아리츠 부동산 자투자신탁 (리츠-재간접형) |
||
특별자산 집합투자 기구 |
KB MKF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상품-파생형) |
원자재 등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상품 |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금-파생형) |
||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자투자신탁 미달러 (대출채권-재간접) |
||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자투자신탁(H) 대출채권-재간접 |
||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자투자신탁(UH) 대출채권-재간접 |
||
연금저축 펀드 |
KB 퇴직연금 배당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
소득세법에 따른 KB골든라이프 연금저축 펀드계좌의 가입자가 투자 가능한 하위 연금저축 펀드 |
KB 퇴직연금 성장60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 |
||
KB 퇴직연금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
||
KB 퇴직연금 통중국고배당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KB스타 단기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 |
||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신영 퇴직연금 배당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
||
신영 퇴직연금 배당주식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
키움 더드림 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
||
한화 연금 단기 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 |
||
해외펀드 |
AB FCP I - 글로벌 가치형 포트폴리오 |
외국 운용사가 해외에서 설정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외펀드 |
AB FCP I - 이머징마켓 성장형 포트폴리오 |
||
블랙록 BGF 미국 스타일배분주식펀드 |
||
블랙록 BGF 월드 에너지 펀드 |
||
블랙록 BGF 지속가능 에너지 펀드 |
||
슈로더 ISF 아시안 배당주 펀드 |
||
슈로더 ISF 유로 주식 펀드 |
||
템플턴 차이나 펀드 |
||
피델리티 차이나 포커스 펀드 |
||
피델리티 태평양 펀드 |
8. 주요 상품 ·서비스 (5) 외환업무(상세)
(5) 외환업무(상세)
▶ 외화예금 상품
구분 |
특징 |
---|---|
외화당좌/보통예금 |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 |
외화정기예금 |
일정한 금액의 외국통화를 약정된 기간까지 예치하고, 예치기간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외화예금 |
KB 적립식 외화정기예금 |
만기시 다양한 우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적립 대상 환율 상ㆍ하단 범위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자유 적립식 외화정기예금 |
KB 외화 MMDA |
요구불예금의 일종으로 매일의 최종 잔액에 따라 고객별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단기 외화자산 관리 예금 |
KB WISE 외화정기예금 |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고객이 선택한 회전주기별 이율이 적용되며, 예치경과 기간에 따라 해지시 특별금리가 지급되는 장기 외화정기예금 |
KB 수출입기업우대 외화통장 |
매일 일정금액이상 잔액을 유지하는 경우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는 기업 전용 외화요구불예금 |
KB 국민 UP 외화정기예금 |
1개월 단위로 이율이 상승하는 계단식 금리구조로 분할인출 서비스를 통해 외화 자금 운용고객의 거래편익을 높이고 해외송금,무역거래 등 외환 거래 시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1년만기 외화정기예금 |
KB 글로벌 외화투자통장 |
한 개의 외화통장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 거래와 신청시 해외증권 거래가 가능한 외화보통예금 |
KB TWO테크 외화정기예금 |
예금 가입시 고객이 원하는 환율을 지정하고 그 환율이 은행이 고시하는 1회차 대고객 전신환매입률 이상인 경우 자동해지되어 환차익과 이자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외화정기예금 |
▶ 외화환전/송금 서비스
구분 |
특징 |
---|---|
외국통화 매입 |
고객에게 외국통화를 대가로 원화를 지급하는 서비스 |
외국통화 매도 |
고객에게 원화를 대가로 외국통화를 지급하는 서비스 |
KB 네트워크환전 서비스 |
고객이 인터넷(스타)뱅킹, 리브, 스마트상담부를 통해 환전 신청 후 환전 신청시 지정한 영업점을 방문하여 외화현금을 수령하는 서비스 |
KB 외화기프티콘 서비스 |
고객이 인터넷(KB스타)뱅킹을 통해 친구나 지인에게 외화를 선물하고 수령인으로 지정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외화현금을 수령하는 서비스 |
리브(Liiv)외화 모바일지갑 |
미리 환전한 외화를 가상의 지갑에 넣어두고 필요시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외화로 수령가능하거나 원화로 되팔기 할 수 있는 서비스 |
KB SmartCall |
서비스 전용번호인 1800-9990을 통해 고객이 직접 스마트상담부 상담원과 전화로 직접 환전 신청하고 원하는 영업점에서 외화 실물을 수령하는 서비스 |
KB-POST |
고객이 비대면채널 또는 스마트상담부를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해당 외화를 지정한 날짜 및 장소로 우정사업본부의 배달서비스를 통해 직접 배송해주는 서비스 |
맞춤환전 |
고객이 인터넷(KB스타)뱅킹을 통해 일정한 금액의 외화를 매입할 것을 예약하고, 예약 신청한 날로부터 장래의 특정한 기일 이내에 은행이 고시하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이 고객이 예약 지정한 환율에 도달하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환전 서비스 |
당발송금 |
국내에서 해외로 외화를 송금하는 서비스(송금수표 포함) |
타발송금 |
해외에서 국내로 도착한 송금을 지급하는 서비스 |
외화자금국내이체 |
국내의 다른 외국환은행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국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는 서비스 |
국민-웨스턴유니온 특급송금 |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웨스턴 유니온사의 금융 유통망을 이용한 무계좌 신속 해외송금서비스 |
KB-웨스턴유니온 |
고객이 지정한 주기에 약정한 송금금액을 KB-웨스턴유니온 특급송금을 통해 자동으로 해외송금을 처리하고, 해외 수취인의 은행계좌번호 없이 거래고유번호(MTCN)만으로 당일 수취가 가능한 무계좌 방식 특급 자동해외송금 서비스 |
비대면 웨스턴유니온 특급송금 서비스 |
고객이 인터넷(KB스타)뱅킹, Liiv를 이용하여 전 세계 웨스턴 유니온사의 대리점 으로 외화를 송금하는 빠른 송금 서비스 |
월드링크 수표 발행 서비스 |
고객의 송금수표 발행 요청에 대해 수표 발행부터 수취인 앞 배송까지 ONE-STOP으로 처리ㆍ제공하는 서비스 |
KB WISE 해외송금 |
고객과 약정한 송금금액을 지정한 주기에 자동으로 처리하는 예약 송금 서비스 |
인터넷정기예약송금 |
고객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정기예약송금 등록약정 후 해외송금 자동이체 지정일에 고객의 원화통장에서 출금하여 고객이 지정한 수취인 계좌로 해외 송금하는 서비스 |
자동화기기 해외송금 |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여 지급 증빙서류 미제출, 유학/체재 경비 지급, 외국인 국내소득,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및 해외이주비 지급의 사유로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
KB ONE 현지통화 송금 |
해외송금을 원하는 현지통화금액 상당액의 미달러화(USD)를 송금하면 수취인이 현지은행에서 현지통화로 바로 받는 서비스 |
KB ACCOUNT-FREE |
수취인이 은행 계좌번호 없이도 송금을 받을 수 있는 해외송금 서비스(일부 아시아 국가 소재 협약 체결 은행만 가능) |
KB ONE ASIA 해외송금 서비스 |
해외송금 사전 정보등록을 통해 비대면에서 당행 제휴은행(아시아 지역 위주)으로 저렴하게 해외송금 가능한 서비스 |
KB 글로벌 바로송금 서비스 |
KB국외점포 계좌를 보유한 수취인에게 송금이 가능한 해외송금 서비스 |
국가간 송금 |
금융결제원의 「국가간 공동망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해외송금 서비스 |
KB 유니온페이 카드송금 서비스 |
받는 사람의 유니온페이 카드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송금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 실시간 해외송금 서비스 |
KB GPI 해외송금 서비스 |
GPI 가입은행 간에 송금현황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송금속도가 빠른 기업 고객 대상 해외송금 서비스 |
리브 KB 캄보디아송금 서비스 |
「리브 KB 캄보디아 앱(APP)」을 이용하여 KB캄보디아 현지법인에 개설된 본인 계좌로 해외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
리브(Liiv)해외송금 서비스 |
과거 해외송금 내역 또는 영업점에서 등록한 해외송금정보를 리브(Liiv)에서 조회-선택하여 인증서없이 간편하게 송금 보내는 서비스 |
KB Wing 캄보디아 송금 서비스 |
캄보디아의 Wing 계좌로 송금 또는 캄보디아의 Wing 대리점 및 현지 제휴처에서 현금 수취가 가능한 해외송금 서비스 |
KB-Easy 해외송금 |
고객이 KB스타뱅킹을 통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없이 간편하게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서비스 |
인터넷 기업전용송금 |
기업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외로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
인터넷/스타뱅킹 |
고객이 KB국민은행 인터넷(KB스타)뱅킹을 통해 원화/외화계좌에서 당행의 외화 예금 또는 타행의 외화예금 계좌로 이체하는 서비스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 보험금 예약송금 서비스 |
외국인근로자가 본인의 출국만기보험금을 해외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전에 지정된 해외계좌로 대상 보험 금액을 예약 송금하는 서비스 |
다계좌 해외 당발송금 |
기업고객이 다수의 수취인에게 해외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엑셀파일 업로드를 통해 한번의 거래로 최대 50건가지 일괄처리할 수 있는 대량 송금 서비스 |
인터넷 해외송금 입금받기 신청서비스 |
해외로부터 입금된 외화송금 관련 증빙서류를 인터넷뱅킹을 통해 제출하는 서비스 |
▶ 환전/송금 관련 부가서비스
구분 |
특징 |
---|---|
항공마일리지 적립 서비스 |
일정금액 이상 환전 및 송금시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서비스 |
외국인상해보험 서비스 |
외국인 근로자의 미화500불이상 외화 송금시 상해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 |
해외여행자보험 서비스 |
일정금액 이상 해외여행경비, 해외유학(체제)비, 해외이주비 환전시 해외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 |
국제 SMS 발신 서비스 |
해외송금 시 해외 수취인에게 국제 SMS를 이용하여 송금사실을 통지하는 서비스 |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 신청 서비스 |
고객이 KB스타뱅킹을 통해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촬영 및 이미지 전송하여 영업점 내점 없이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을 신청하는 서비스 |
▶ 무역거래 서비스
구분 |
특징 |
---|---|
수출업무 |
신용장 통지, 수출환어음 매입, 신용장 양도, 수출입은행 연계 포페이팅, KB수출팩토링, KB글로벌 수출채권 매입, KB글로벌 셀러 우대서비스, 인터넷 수출서비스 |
수입업무 |
수입신용장 개설,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발급, 무신용장방식 운송서류 인도, |
무역금융업무 |
수출금융(무역금융)지원, 내국신용장 개설 및 매입, 인터넷 무역금융 및 기한연장 신청 서비스 |
기타 무역업무 |
구매확인서 및 수출실적확인 증명서 발급, 전자무역(EDI) 서비스, 무료 해외업체 신용조사 서비스, 수입 적하보험 증권 등 출력ㆍ교부 서비스, 수출입통관/관세 상담 서비스 |
▶ 기타 서비스
구분 |
특징 |
---|---|
외화수표 매입 및 추심 |
지급지가 외국인 외화표시 수표를 고객으로부터 매입하여 선지급하거나, 추심 의뢰를 받아 지급은행에 수표대금을 청구ㆍ회수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
고객용 인터넷 환율표(Ticker) 제공 서비스 |
인터넷뱅킹 가입 고객이 본인의 홈페이지에서 당행 대고객 매매율 및 선물 환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배너 형태의 환율표 (Ticker)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
외국통화공급 서비스 |
직수출입 계약 체결 은행인 Bank of America 및 Bank of China로부터 외국통화(Banknote)를 조달하여 국내은행들에게 공급하는 서비스 |
KB OneTrade 서비스 |
수출입 관련 무역업무 자동화 및 무역유관기관(관세사, 포워더 등) 과의 실시간 연계로 고객의 업무 처리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수출입 Banking거래의 비대면/디지털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무역특화 솔루션 |
KB 외환다이렉트뱅킹 서비스 |
기업고객이 전용선을 이용한 맞춤형 System을 통하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
외환 고객알림 서비스 |
SMS, e-mail, 팩스를 통해 해외송금 및 국내자금이체 도착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무료로 통지해주는 서비스 |
▶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
구분 |
특징 |
---|---|
외화예금 |
외화예금조회, 외화예금 입금 및 출금, 외화정기예금 신규 및 해지 |
KB 네트워크환전 서비스 |
고객이 인터넷(스타)뱅킹, 리브, 스마트상담부를 통해 환전 신청 후 환전 신청시 지정한 영업점을 방문하여 외화현금을 수령하는 서비스 |
KB 외화기프티콘 서비스 |
고객이 인터넷(KB스타)뱅킹을 통해 친구나 지인에게 외화를 선물하고 수령인으로 지정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외화현금을 수령하는 서비스 |
리브(Liiv)외화 모바일지갑 |
미리 환전한 외화를 가상의 지갑에 넣어두고 필요시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외화로 수령가능하거나 원화로 되팔기 할 수 있는 서비스 |
리브 KB 캄보디아송금 서비스 |
「리브 KB 캄보디아 앱(APP)」을 이용하여 KB캄보디아 현지법인 본인 계좌로 해외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
KB글로벌바로송금 서비스 |
KB국외점포 계좌를 보유한 수취인에게 저렴한 수수료로 빠르게 송금이 가능한 해외송금 서비스 |
리브(Liiv)해외송금 서비스 |
영업점에서 등록한 해외수취정보로 리브(Liiv)에서 인증서없이 간편하게 송금 보내는 서비스 |
KB WISE 해외송금 서비스 |
고객과 약정한 송금금액을 주기에 자동으로 처리하는 예약송금 서비스 |
KB ACCOUNT-FREE |
수취인 계좌번호 없이 송금 수취가 가능한 해외송금 서비스 |
인터넷 기업전용송금 |
기업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외로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
인터넷/스타뱅킹 |
고객이 KB국민은행 인터넷(KB스타)뱅킹을 통해 원화/외화계좌에서 당행의 외화예금 또는 타행의 |
외환 고객알림 서비스 |
SMS, e-mail, 팩스를 통해 해외송금 및 국내자금이체 도착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무료로 통지해주는 서비스 |
인터넷 무역금융 및 |
실적기준 포괄금융 및 생산자금 거래 약정을 체결 고객이 외환인터넷 서비스 이용 신청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무역금융 실행 및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서비스 |
인터넷 시장연동환율 |
고객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고객 시장연동환율을 신청하고, 승인된 시장연동환율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외화예금 입금 및 출금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 |
인터넷 수입 e-navi 서비스 |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수입신용장 개설신청부터 대금결제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확인하고 영업점 방문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수입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
KB 외환다이렉트뱅킹 서비스 |
기업고객이 전용선을 이용한 맞춤형 System을 통하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
무역거래 서비스 |
수입대금 송금, 신용장 개설 및 조건변경 신청, 신용장 결제, 수입보증금 납부,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발급 신청, 신용장 매입 신청, 무역금융 상환, 각종수수료 납부 |
조회 서비스 |
수출입관련 80여개 조회, 외화송금 및 국내타행이체 관련 조회, 송금전신문 조회 |
KB SmartCall |
서비스 전용번호인 1800-9990을 통해 고객이 직접 스마트상담부 상담원과 전화로 직접 환전 신청하고 원하는 영업점에서 외화 실물을 수령하는 서비스 |
KB-POST |
고객이 비대면채널 또는 스마트상담부를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해당 외화를 지정한 날짜 및 장소로 우정사업본부의 배달서비스를 통해 직접 배송해주는 서비스 |
KB OneTrade 서비스 |
수출입 관련 무역업무 자동화 및 무역유관기관(관세사, 포워더 등) 과의 실시간 연계로 고객의 업무 처리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수출입 Banking거래의 비대면/디지털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무역특화 솔루션 |
KB Wing 캄보디아 송금 서비스 |
캄보디아의 Wing 계좌로 송금 또는 캄보디아의 Wing 대리점 및 현지 제휴처에서 현금 수취가 가능한 해외송금 서비스 |
KB-Easy 해외송금 |
고객이 KB스타뱅킹을 통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없이 간편하게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서비스 |
9. 주요 상품 ·서비스 (6) 방카슈랑스(상세)
(6) 방카슈랑스(상세)
▶상품/서비스 개요
구 분 |
상 품 명 |
특 징 |
---|---|---|
연금보험 |
(무)GOLDEN TIME 연금보험Ⅱ 미국달러형 |
안정적인 수익률, 다양한 연금설계 및 위험보장을 제공하고 관련세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는 노후대비 연금보험 |
(무)GOLDEN TIME 연금보험Ⅱ 미국달러형 |
||
(무)KB골든라이프플래티넘e연금보험 |
||
(무)KB골든라이프플래티넘연금보험Ⅱ |
||
(무)KB국민의 연금보험 |
||
(무)KB플래티넘달러연금보험(거치형) |
||
(무)드림연금보험2101 |
||
(무)바로받는연금보험II |
||
(무)보너스주는달러연금보험Ⅲ(이율변동형) |
||
(무)보너스주는달러연금보험Ⅲ(이율확정_거치형) |
||
(무)엔젤연금보험 |
||
(무)원화내고달러모아연금보험(달러) |
||
(무)원화내고달러모아연금보험(원화) |
||
MAX 연금보험 하이파이브 무배당(B2101) |
||
교보라이프플래닛(무)b연금보험 |
||
내일의힘NH즉시연금보험(무)_2101 |
||
무배당 평생플러스 연금보험(2105) |
||
삼성 에이스법인사랑연금보험1.0(무배당) |
||
삼성 에이스연금보험B1.8(무배당) |
||
삼성 에이스즉시연금보험B2.8(무배당) |
||
아메리칸드림달러연금보험 무배당 2102 2종(미화입금형) |
||
프리미엄NH연금보험(무)_2101 |
||
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무) |
||
연금저축 |
(무)하나세테크연금저축보험 |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고 세액공제가 가능한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 |
e-NH연금저축보험(무)_2101 |
||
교보라이프플래닛(무)b연금저축보험 |
||
무배당 IBK세액공제연금저축보험(2101) |
||
삼성 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B2.9 |
||
연금저축 교보First연금보험 |
||
한화생명 연금저축 스마트하이드림연금보험 |
||
변액연금 |
(무)KB국민의 변액연금보험Ⅱ |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연금보험 |
HighFive변액연금보험무배당2101 |
||
미리보는 내연금 (무)교보First변액연금보험II |
||
시간에 투자하는 변액연금보험(무)2101 |
||
저축보험 |
(무)KDB양로저축보험 |
안정적인 수익률과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여 중장기 목적자금 마련에 용이한 목돈마련형 저축성보험 |
(무)KDB플러스저축보험 |
||
(무)LIG우리집안심보험(L9.08) |
||
(무)교보First저축보험III |
||
(무)더쉬운자산관리 ETF변액보험Ⅲ |
||
(무)드림저축보험2101 |
||
(무)마이플랜저축보험(1204) |
||
(무)베리굿(Vari-Good) 변액저축보험B2101 |
||
(무)보너스주는변액저축보험Ⅳ |
||
(무)보너스주는저축보험Ⅴ |
||
(무)수호천사뉴하이클래스저축보험 |
||
(무)엔젤양로저축보험 |
||
(무)엔젤행복저축보험 |
||
(무)원화내고달러모아저축보험(달러) |
||
(무)원화내고달러모아저축보험(원화) |
||
MAX 저축보험 스페셜 무배당(B2103) |
||
교보라이프플래닛(무)b저축보험 |
||
변액저축보험(무)2101 |
||
삼성 New에이스저축보험B2.8(무배당) |
||
삼성 에이스변액저축보험B1.4(무배당) |
||
프리미엄NH저축보험(무)_2101 |
||
상해보험 |
(무) 안심드림(Dream) 상해보험 |
다양한 상해사고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있는 생활위험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수익률과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여 다양한 목적자금으로 활용 |
(무)KB CEO안심상해보험Ⅱ(21.01) |
||
(무)KB M-CEO 안심상해보험Ⅱ(21.01) |
||
(무)NEW프레스티지상해보험2101 |
||
(무)삼성명품 노블레스 상해보험(2101) |
||
(무)엔젤상해보험 |
||
(무)프로미라이프New상해안심보험2101 |
||
(무)현대하이퍼스트상해보험(Hi2105) |
||
(무)흥국화재 일석이조상해보험(21.01) |
||
건강보험 |
(무)KB 건강한 치아보험 이야기(21.01) |
신체위험에 대한 종합보장설계가 가능한 건강보험 |
(무)KB 건강한 치아보험 이야기(21.01)_모바일 |
||
(무)KB 초간편가입 건강보험(21.04) |
||
(무)KB환경사랑입원보험(보장성) |
||
(무)KDB든든한건강보험 |
||
(무)NH계속든든암보험2102 |
||
(무)라이나당뇨플러스건강보험(모바일) |
||
(무)백년친구 어린이보험(2004) |
||
(무)삼성명품 노블레스 암보험(2101)(자동갱신형) |
||
(무)암걱정없는표적치료암보험(갱신형) |
||
(무)엔젤자녀사랑보험(보장성) |
||
(무)프로미라이프참좋은간편암보험2105 |
||
(무)프로미라이프참좋은건강보험2104 |
||
(무)프로미라이프참좋은치아안심보험2101 |
||
(무)한화 New골드클래스보장보험2101 |
||
(무)한화케어밸런스건강보험2101 |
||
(무)한화케어밸런스치아보험2101 |
||
(무)현대하이라이프더블건강암보험(Hi2101) |
||
(무)흥국생명 치매도보장하는암보험2102 |
||
(무)흥국화재 일석이조건강보험(21.01) |
||
교보라이프플래닛(무)b암보험 |
||
교보라이프플래닛(무)b어린이보험 |
||
푸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 |
||
종합보험 |
기업종합보험 |
기업 운영중 사고를 담보하는 종합보험 |
10. 주요 상품 ·서비스 (7) 전자금융(상세)
(7) 전자금융 (상세)
▶ KB스타뱅킹 서비스
구분 |
내용 |
|
---|---|---|
개요 |
- PC수준의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무선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기기에서 금융거래를 이용 |
|
이용 대상 |
- 인터넷뱅킹을 가입한 개인 고객(개인사업자 및 임의단체 포함) |
|
지원OS |
- 안드로이드 4.4 이상, 아이폰(IOS) 9.0 이상 |
|
주요 |
예금 |
- 조회, 이체, 신규, 해지, 출금, 관리(예금한도관리, 예금전환, 자동재예치(재가입)/통지 여부, |
대출 |
- 조회, 신청, 입금, 상환, 관리(대출기한연장,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대출한도감액, 대출한도 |
|
펀드 |
- 조회, 신규, 입금, 환매, 관리(MY펀드진단, 보유펀드 분석, 계약기간 변경, 펀드한도관리, 펀드 |
|
청약/채권 |
- 조회, 신규, 입금, 신청, 매입, 등록(소득공제 대상 안내, 소득공제 대상 등록/해지, 소득공제대상 |
|
외환/환율 |
- 조회, 환율, 환전, 해외송금, 웨스턴유니온, 국내송금, 외화예금(외화예금신규, 외화예금입금, |
|
공과금 |
- 조회/취소, 납부(자주쓰는 지로번호 관리, 지로/생활요금 납부, 관리비 납부, 4대보험료 납부, |
|
골드/주화 |
- 조회(KB골드투자통장조회, 골드가격 조회, 골드바가격 조회, 실버바가격 조회), 신규, 신청, |
|
신탁/ISA |
- 조회, 신규(신탁신규, 일임형ISA신규, 일임형ISA 신규결과 조회), 해지(특정금전신탁 해지, 일임형 |
|
보험/공제 |
- 조회, 신규(저축보험,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질병), 보장성보험(상해), |
|
퇴직연금 |
- MY 퇴직연금, 상품변경, 상품검색, IRP신규, 입금/자동이체/해지, 연금수령, 연금계좌이체, |
|
카드 |
- 발급(통장+카드 동시에 만들기, 카드만들기) |
|
금융서비스 |
- 자산관리#: 자산, 지출, 미래, Play Asset# - 케이봇 쌤: 케이봇 쌤 펀드, 케이봇 쌤 퇴직연금, 케이봇 쌤 연금저축펀드, 케이봇 쌤 소개 - 금융상품: 입출금+카드, 적금, 정기예금, 대출, 펀드, 신탁, ISA, 주택청약종합저축, 외환, - MY연금: 연금자산현황, 연금계좌현황, 은퇴설계, 연금상품(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퇴직연금, 우대서비스/보고서수령신청), 연금News,연금FAQ 등 - 골든라이프: KB골든라이프 X(헬스케어, 라이프/정보, 금융), KB골든라이프 소식지(금융/투자,건강/식단, 문화/여행), 큰글씨 뱅킹 - 마이딜링룸: 외환시황, 나의 외화자산, 투자정보, KB외화상품/서비스(KB환율픽, KB외화정기예금, KB골드뱅킹, 포인트리 골드전환, KB¥€$ 모아 펀드) - 월드종합서비스: 월드종합서비스(신청, 신청현황), 상담신청(외환 Plaza, 영업점) - KB APP: 기업뱅킹, 스타뱅킹미니, KB스타알림, 리브, 리브부동산, 리브 똑똑, 마이머니, - 모바일 웹(모바일 웹 홈으로 이동) - 은퇴설계: 간편설계, 맞춤설계 - 어카운트인포: 전 금융기관 계좌정보 조회 서비스 - 실손보험 빠른청구: 실손보험금 청구하기 - 세금계산기: 처분 시 양도소득세, 취득 시 취득세, 취득 시 증여세, 보유 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
다른금융 (오픈뱅킹) |
- 다른금융계좌 잔액조회(입출금/예적금/펀드/증권종합), 다른금융계좌 거래내역조회 (입출금/ |
|
KB금융 그룹 |
- KB금융그룹 통합연금 조회: 모든 연금자산을 한 곳에서 확인 - KB증권: 주식잔고조회, 주식체결내역조회, 주식매매, 총 자산 정보, 계좌별 정보 - KB손해보험: 보유중인 상품 조회, 납입내역 조회 - KB국민카드: 이용내역, 통합포인트, 결제예정금액, 카드론정보 - KB생명보험: 보유중인 상품 조회, 납입보험료 조회 - KB저축은행: 보유중인 상품 조회 |
|
KB스타샷 |
- 공과금 촬영 납부, 변경/신고/재발급, 은행에 서류제출 |
|
고객센터 |
- 메시지함: 신상품 정보, 만기예금 안내, 신규가입 감사인사, 이벤트 정보, 인증요청 메시지 등 - 새소식/이벤트: 새소식, 이벤트, 뉴스레터 등 - 고객상담: 자주찾는 질문 FAQ, 전화상담, 이메일 상담, 채팅상담 등 - 지점찾기/번호표발행: 지점/자동화기기 찾기, 대기고객수 보기/번호표발행, 영업시간 특화점포, - 고객우대제도: KB스타클럽 우대서비스 및 제휴서비스 - 통합리워드: 나의서비스, 통합 리워드 내역조회 등 - KB더드림존: 드림상자, 받은혜택 등 - 고객제안: 보다 나은 KB를 위한 소중한 고객의견 제안 - 금융거래종합보고서: 전년도 기준으로 조회(KB스타클럽등급, 수신/여신거래현황, 수수료발생 - 사고신고: 통장/인감, 현금/직불카드, 보안카드/OTP, 자기앞수표 신고, 직불카드 해외이용 등 - 민원접수/소비자보호: 민원접수 이용안내 및 소비자정보포털 - KB스타뱅킹 이용안내: KB스타뱅킹 이용안내 및 사용시간 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 반려동물 관리: 우리 특별한 아이 정보 관리 |
|
인증센터 |
- KB모바일인증서: 인증서 안내, 인증서 발급/재발급, 인증서 이용관리, 인증서 폐기 등 - 금융인증서: 인증서 발급/재발급, 영업점 창구발급, 타기관인증서 등록/해제, 인증서 폐기,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인증서 발급/재발급, 인증서 가져오기/내보내기, 타기관 인증서 등록, 인증서관리 - 지문인증서(공동인증서): 지문인증서 등록/재등록, 지문인증서 조회/해지, 지문인증서 안내 - KB든든간편인증서: 든든간편인증 발급/재발급/갱신, 간편비밀번호 변경, 오류초기화, 서비스 |
|
보안/설정 |
- 계좌,이체관리: 이체관리, 출금계좌 관리, 계좌별명 관리, 계좌뷰 설정 등 - 보안카드·OTP관리: 보안카드 관리, OTP 관리, 스마트OTP 관리, 타기관OTP 등록 - 보안서비스 설정: 이용폰 지정, 보안SMS설정, 신입금계좌 지정, 지연이체, 안심스위치 지정 등 - 내 정보 관리: 내 정보 조회·수정, 고객정보 제공 안내, 해외납세의무자 확인등록, 고객확인의무 - 뱅킹가입·관리: 아이디 조회, 사용자암호 재설정, 인터넷뱅킹 가입, 나라사랑카드고객 가입 및 - 환경설정: 자주쓰는로그인 설정, 큰글씨뱅킹 설정, 위치기반서비스 이용, 캐시/쿠키 삭제 등 |
|
마이메뉴 |
- 마이메뉴 설정 |
|
Language |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
11. 투자운용인력현황(상세)
성명 | 직위 | 담당업무 | 자격증종류 | 자격증 취득일 |
주요경력 | 협회등록 일자 |
상근 여부 |
운용중인 계약수 |
운용규모 (백만원) |
공서하 | 과장 | 본사운용형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01105 | Ohio State Univ Finance/ KB증권 지점영업, 해외상품부, Wrap운용부 | 20150805 | 상근 | 356 | 233,151 |
곽도현 | 과장 | 본사운용형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00520 | 동국대 정보관리학 / 우리은행 WM추진부, 키움증권 신탁팀 / KB증권 Wrap운용부 | 20181107 | 상근 | 0 | 0 |
김미연 | 차장 | 본사운용형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20401 | 홍익대 경영학과, 경희대 석사 경영컨설팅 / 유안타증권 / KB증권 Wrap운용부 | 20120502 | 상근 | 183 | 1,500,857 |
김민철 | 부장 | 본사운용형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21127 | 전남대 경제학 / 교보증권 지점영업, NH투자증권 채권금융부, BNK투자증권 채권금융부 / KB증권 Wrap운용부 | 20191115 | 상근 | 183 | 1,500,857 |
김영미 | 과장 | 본사운용형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923 | 동아대 경영학 / KB증권 연금상품운영부, Wrap운용부 | 20180417 | 상근 | 110,091 | 659,639 |
김영욱 | 차장 | 본사운용형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20612 | 서강대 경제학, 경영학 / 삼성자산운용 채권크레딧팀 / KB증권 Wrap운용부, OCIO운용부 | 20181107 | 상근 | 106 | 556,989 |
박재용 | 대리 | 본사운용형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50807 | 연세대 경제학 석사 / 하이투자증권 신탁운용팀, 한국자산평가 대체평가사업본부 / KB증권 OCIO운용부 | 20210526 | 상근 | 106 | 556,989 |
박경구 | 과장 | 본사운용형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20914 | 동국대 경제학 / 삼성증권 Wrap운용팀 / KB증권 Wrap운용부 | 20180716 | 상근 | 2,156 | 45,517 |
배성진 | 과장 | 본사운용형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41114 | 국민대 경영학과 / 구)현대증권 리스크관리부, 지점영업, KB증권 Wrap운용부 | 20150609 | 상근 | 356 | 233,151 |
송예지 | 대리 | 본사운용형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90704 |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 부국증권 FICC부, BNK투자증권 채권부, 하나UBS자산운용 채권트레이딩 / KB증권 Wrap운용부 |
20200605 | 상근 | 183 | 1,500,857 |
신남희 | 주임 | 본사운용형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200618 | 대덕대 세무회계 / KB증권 Wrap운용부 | 20200618 | 상근 | 110,091 | 659,639 |
양승렬 | 차장 | 본사운용형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40425 | Brown대학교 생명공학과, KAIST 금융MBA / Origin Capital Management 헤지펀드운용, Alpine Securities USVI 고유자산운용, 한국투자공사 헤지펀드재간접펀드운용&주식운용, 삼성증권 PI팀 고유자산운용, NH투자증권 MS부 고유자산운용 / KB증권 Wrap운용부 | 20200422 | 상근 | 2,156 | 45,517 |
윤승환 | 과장 | 본사운용형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01105 | 고려대 석사 재정학 / 신한금융투자 Wrap운용부 / KB증권 Wrap운용부, OCIO운용부 | 20180813 | 상근 | 106 | 556,989 |
윤재필 | 차장 | 본사운용형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90731 | 연세대 경영학과/ KB증권 재무관리부, 고객자산운용지원부, Wrap운용부 | 20150609 | 상근 | 0 | 0 |
윤정선 | 과장 | 본사운용형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40425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응용수학,경영학 복수전공 / KB증권 투자컨설팅부, Wrap운용부 | 20200827 | 상근 | 2,156 | 45,517 |
윤청호 | 부장 | 본사운용형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218 | 한양대 법학과 / KB증권 법무실, 리스크관리부, 기획실, 인사부,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파견), 전략기획부, Wrap운용부 | 20181221 | 상근 | 110,091 | 659,639 |
이두영 | 차장 | 본사운용형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80919 | KAIST 대학원 금융학 / 파운트투자자문 상품개발팀 / KB증권 Wrap운용부 | 20170928 | 상근 | 2,156 | 45,517 |
이수진(A) | 차장 | 본사운용형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90508 | 동아대 행정학과 / 미래에셋대우 신탁운용팀, 메리츠종금증권 신탁팀 / KB증권 신탁부, Wrap운용부 | 20180717 | 상근 | 356 | 233,151 |
임홍택 | 이사대우 | 본사운용형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1218 | 연세대 경제학(석) / 하나금융투자 투자전략실, 삼성증권 WM리서치팀&Wrap운용팀, 신한은행 투자자산전략부&PB고객부, HDC자산운용 채권운용팀, 한화자산운용 채권운용팀&주식운용팀 / KB증권 Wrap운용부 | 20201123 | 상근 | 0 | 0 |
지승현 | 대리 | 본사운용형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91205 | KAIST대학교 전기 및 전자공학 / KB증권 신탁부, Wrap운용부 | 20191216 | 상근 | 0 | 0 |
현슬기 | 주임 | 본사운용형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60708 | 고려대 가정교육,경영학 / KB증권 Wrap운용부 | 20181214 | 상근 | 2,156 | 45,517 |
홍윤수 | 부장 | 본사운용형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19990601 | 홍익대 경영학과 / KB증권 Wrap운용부 | 20111004 | 상근 | 356 | 233,151 |
강경수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제주대 행정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2 | 51 |
강미선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218 |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050330 | 상근 | 2 | 305 |
강병철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제주대 무역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40528 | 상근 | 11 | 244 |
강승구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서울대 독어교육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716 | 상근 | 6 | 241 |
강우연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90508 | 서울시립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90602 | 상근 | 5 | 652 |
강형철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한국외국어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40524 | 상근 | 1 | 40 |
고내인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충남대 회계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709 | 상근 | 1 | 9 |
고상균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20612 | 제주대 전기공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20801 | 상근 | 1 | 50 |
고용진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전남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1 | 10 |
고현숙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경기대 무역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40609 | 상근 | 3 | 30 |
구동록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71019 | 고려대 사회학 / KB국민은행 신탁부, 미래에셋대우 지점영업 / KB증권 지점영업 | 20170207 | 상근 | 6 | 425 |
구윤영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60920 | 경민전문대학 식품영양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81214 | 상근 | 1 | 10 |
권광덕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부산대 석사 금융. 증권. 선물. 보험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312 | 상근 | 137 | 21,225 |
권선교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1113 | 성균관대 경제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20108 | 상근 | 1 | 41 |
권정기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영남대 무역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40514 | 상근 | 1 | 51 |
권희주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218 | 한양여자전문대 관광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50330 | 상근 | 1 | 101 |
금경섭 | 대리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61209 | 충남대 회계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61213 | 상근 | 5 | 59 |
김갑동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국민대 무역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24 | 503 |
김경아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80220 | 경희사이버대 자산관리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80327 | 상근 | 1 | 10 |
김광동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80919 | 전남대 무역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81001 | 상근 | 1 | 42 |
김광수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한양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1 | 61 |
김규식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경북대 경영학과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4 | 700 |
김근재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60920 | 광운대 국제통상학,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80130 | 상근 | 4 | 142 |
김기관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전남대 경영학부 / NH투자증권 상무지점 / KB증권 지점영업 | 20181214 | 상근 | 3 | 41 |
김기태 | 상담실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60325 | 한양대 경영학과 / KB증권 SME금융부, 지점영업 | 20160325 | 상근 | 3 | 2,925 |
김남희 | 이사대우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고명상업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040514 | 상근 | 3 | 764 |
김동선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503 | 강원대 무역학, 연세대 광고홍보 석사 / KB증권 지점영업 | 20181214 | 상근 | 2 | 222 |
김동한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상주산업대 경제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30227 | 상근 | 1 | 10 |
김동현(B)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동국대 회계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10 | 586 |
김명석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전북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1 | 10 |
김명열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80220 | 건국대 경영정보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80414 | 상근 | 2 | 38 |
김미경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040514 | 상근 | 1 | 35 |
김미정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60228 | 오산전문대학 전자계산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60412 | 상근 | 2 | 983 |
김민아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대구대 산업복지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40519 | 상근 | 7 | 703 |
김민진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218 | 대구대 무역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50330 | 상근 | 4 | 145 |
김병택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60228 | 고려대 경제학(석) / KB증권 지점영업 | 20060412 | 상근 | 4 | 421 |
김석균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충남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30107 | 상근 | 1 | 11 |
김선은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70323 | 충청전문대학 인터넷정보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81214 | 상근 | 1 | 10 |
김성환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한국외대 경제학, 서강대학원 금융경제 석사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2 | 20 |
김수미 | 대리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218 | 신경여자상업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181214 | 상근 | 2 | 20 |
김수아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80220 | 연세대 석사 Finance MBA/ KB증권 지점영업 | 20181002 | 상근 | 4 | 74 |
김수희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504 | 조선대 회계학과 / KB증권 지점영업 | 20050601 | 상근 | 5 | 125 |
김숙경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목원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716 | 상근 | 2 | 50 |
김승한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218 | 중앙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50404 | 상근 | 1 | 10 |
김시종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218 | 동국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60814 | 상근 | 1 | 15 |
김영은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충남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716 | 상근 | 4 | 40 |
김용기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218 | 고려대 무역학과 / KB증권 지점영업 | 20050330 | 상근 | 19 | 7,365 |
김용선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서강대 독어독문학,경영학, 서강대학원 회계 석사 / 신한금융투자 채권영업부, 한양증권 채권금융부 / KB증권 지점영업 | 20201016 | 상근 | 1 | 122 |
김용직 | 상담고문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503 | 건국대 사학과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1 | 163 |
김원구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경일대 행정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1 | 198 |
김원식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전북대 행정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716 | 상근 | 4 | 225 |
김윤상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218 | 부산대 전자계산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81217 | 상근 | 4 | 341 |
김은정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20612 | 동양공업전문대 경영정보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20729 | 상근 | 1 | 50 |
김은진(A)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70324 | 서울여자대 독문학, 경영학, 연세대 금융공학 석사 / KB증권 지점영업 | 20171107 | 상근 | 4 | 158 |
김은진(B)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청담종합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4 | 318 |
김재곤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1218 | 성균관대 무역학과 / 한화투자증권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213 | 상근 | 1 | 199 |
김재덕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단국대 지역개발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2 | 24 |
김재양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동의대 경영학, 부산대 석사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3 | 239 |
김정미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218 | 안산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050330 | 상근 | 1 | 11 |
김정아(A)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20612 | 숙명여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20716 | 상근 | 2 | 68 |
김정은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504 | 온양종합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050601 | 상근 | 4 | 104 |
김정현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충남대 무역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1 | 10 |
김종기 | 상담고문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503 | 경북대 경제학과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19 | 상근 | 1 | 7 |
김종욱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218 | 인하대 수학, 한국과학기술원 수학 석사 / KB증권 지점영업 | 20120126 | 상근 | 3 | 53 |
김종현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전북대 행정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1 | 10 |
김주빈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90508 | 동국대 광고학과 / KB증권 지점영업 | 20140916 | 상근 | 13 | 5,017 |
김준희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신라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20413 | 상근 | 3 | 318 |
김진헌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영남대 경제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1 | 50 |
김진희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716 | 상근 | 1 | 21 |
김찬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1113 | 단국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30227 | 상근 | 1 | 10 |
김태연 | 대리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40425 | 한국외국어대 경제학, 국제경제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70706 | 상근 | 10 | 1,046 |
김태우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08 | 부산대 경제학과 / 한화증권 16년 / KB증권 지점영업 | 20150420 | 상근 | 11 | 3,542 |
김태인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명지전문대 세무회계 / KB증권 지점영업 | 20150805 | 상근 | 4 | 179 |
김태정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80220 | 조선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80327 | 상근 | 2 | 84 |
김하윤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80919 | 전북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50805 | 상근 | 2 | 78 |
김헌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1113 | 목원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20108 | 상근 | 3 | 29 |
김형건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영남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1 | 42 |
김홍윤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80322 | 전북대 경제학, 경영학 / 대신증권 전주지점 / KB증권 지점영업 | 20180801 | 상근 | 4 | 150 |
김효봉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경희대 무역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2 | 22 |
김희경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506 | 서울여대 경영학 / 삼성증권 8년 / KB증권 지점영업 | 20170828 | 상근 | 28 | 10,488 |
김희동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경북대 경제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2 | 331 |
남복순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60819 | 용인정보산업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160819 | 상근 | 21 | 3,030 |
남정득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506 | 건국대 경제학, 서강대 석사 재무관리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29 | 9,268 |
류기현 | 대리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50223 | 부산대 경제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80514 | 상근 | 1 | 10 |
류재동 | 이사대우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전남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720 | 상근 | 1 | 10 |
류진영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90508 | 영남대 행정학, 경제금융 / 한화투자증권 영천지점 / KB증권 지점영업 | 20170911 | 상근 | 1 | 10 |
모우리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91007 | 조선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50805 | 상근 | 4 | 260 |
모희원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218 | 경원대 중어중문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50330 | 상근 | 5 | 276 |
문병규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60227 | 목포대 금융보험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60412 | 상근 | 5 | 317 |
문상연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80705 | 한양대 체육학, 국제학부 / KB증권 지점영업 | 20180830 | 상근 | 35 | 4,936 |
문선정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218 | 명지대 법학(석) / KB증권 지점영업 | 20050330 | 상근 | 1 | 154 |
문승환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국민대 과학사회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709 | 상근 | 3 | 60 |
문종균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41114 | 전북대 수학통계정보과학, 경제학 / 한국투자증권 여수충무영업소 / KB증권 지점영업 | 20181120 | 상근 | 2 | 27 |
문현아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명지대 경영학, 한양대 재무관리 석사, 건국대 부동산금융,투자 석사, 연세대 제24기 고급기업분석가과정(비학위과정), 단국대 최고경영자과정(비학위과정)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1 | 8 |
문희준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503 | 경북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3 | 40 |
박기완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경희대 행정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40514 | 상근 | 2 | 23 |
박맹상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아주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720 | 상근 | 2 | 61 |
박명권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전북대 경제학(석)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716 | 상근 | 2 | 33 |
박민서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01105 | 경희대 외식산업 경영학 / 미래에셋대우 압구정중앙WM / KB증권 지점영업 | 20171113 | 상근 | 4 | 219 |
박병효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충남대 경제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2 | 89 |
박석원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경희대 경제학과 / KB증권 지점영업 | 20020108 | 상근 | 4 | 159 |
박성호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503 | 고려대 경제학과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19 | 상근 | 2 | 37 |
박영태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한양대 기계공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40514 | 상근 | 3 | 88 |
박용길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국제대 영어영문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1 | 41 |
박용재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영남대 무역학, 경북대 경영학 석사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709 | 상근 | 1 | 10 |
박용진 | 이사대우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부산외국어대 외교학과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8 | 상근 | 7 | 496 |
박윤정 | 대리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90704 | 울산전문대학 세무회계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210127 | 상근 | 3 | 51 |
박은정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70323 |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70430 | 상근 | 4 | 41 |
박정순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인천전문대학 산업경제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40514 | 상근 | 2 | 40 |
박정신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218 | 한양사이버대 재무금융회계 / KB증권 지점영업 | 20050404 | 상근 | 1 | 9 |
박종성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60920 | 홍익대 경영학 / 현대차투자증권 법인주식1팀 / KB증권 지점영업 | 20171218 | 상근 | 39 | 3,149 |
박지현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덕성여자대 도서관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716 | 상근 | 1 | 10 |
박혜우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504 | 한남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50601 | 상근 | 3 | 49 |
박홍구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한양대 회계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716 | 상근 | 1 | 9 |
박희숙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21127 | 경상대 산업공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50805 | 상근 | 1 | 80 |
방소희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30409 | 숙명여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50120 | 상근 | 2 | 19 |
배상덕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동국대 북한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12 | 548 |
백두산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60708 | 아주대 경영학, 행정학 / 대신증권 오산센터 / KB증권 지점영업 | 20170719 | 상근 | 3 | 307 |
백진우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70129 | The George Washington Univ. 대학원 석사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70131 | 상근 | 1 | 9 |
범기원 | 대리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40425 | 경희대 중국어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60323 | 상근 | 3 | 133 |
변무일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안동대 무역학, 경북대 재무관리 석사 / KB증권 지점영업 | 20040514 | 상근 | 2 | 40 |
서삼열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전북대 정치외교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709 | 상근 | 5 | 3,458 |
서성교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동아대 회계학과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19 | 상근 | 2 | 487 |
서옥주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30409 | 성암여자상업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030623 | 상근 | 8 | 1,127 |
서유한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80919 | 한남대 무역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81014 | 상근 | 4 | 98 |
서장웅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30715 | 세종대 경제무역학과 / 동양증권 9년 / KB증권 지점영업 | 20121218 | 상근 | 7 | 710 |
서종찬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70323 | 전북대 경영학과, 건국대 석사 부동산금융투자 / KB증권 지점영업 | 20070419 | 상근 | 9 | 1,202 |
서희정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923 | 부산경상전문대 세무회계 / KB증권 지점영업 | 20051026 | 상근 | 2 | 74 |
선석원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40425 | 부산대 경영학과 / BNK투자증권 5년 / KB증권 지점영업 | 20141217 | 상근 | 1 | 53 |
성윤주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60227 | 홍익대 경영학, 무역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80130 | 상근 | 2 | 40 |
손대호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80919 | 한동대 경영학, 경제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00729 | 상근 | 3 | 311 |
손우익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울산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4 | 918 |
손종훈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00520 | 한양대 경영학 / 삼성증권 여의도WM2지점 / KB증권 지점영업 | 20170113 | 상근 | 20 | 2,738 |
송성일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경복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040514 | 상근 | 2 | 138 |
송숙영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218 | 숭실대 물리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50330 | 상근 | 6 | 916 |
송원진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건국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5 | 100 |
송정우 | 대리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20914 | 인하대 경제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81214 | 상근 | 1 | 143 |
송진영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210210 | 동아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210222 | 상근 | 1 | 49 |
신길수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서울대 식품공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80401 | 상근 | 3 | 183 |
신동성 | 이사대우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00520 | 홍익대 무역학과 / 삼성증권 8년, 한국투자증권 9년 / KB증권 지점영업 | 20110804 | 상근 | 231 | 46,263 |
신보람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20914 | 아주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50805 | 상근 | 2 | 60 |
신수진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영남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40514 | 상근 | 1 | 11 |
신승균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전북대 행정학, 경영학 석사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709 | 상근 | 3 | 433 |
신연서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030107 | 상근 | 1 | 37 |
신영소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1022 | 서울대 화학공학(석) / KB증권 지점영업 | 20041216 | 상근 | 1 | 55 |
신윤철 | 상담고문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503 | 서울대 경영학(석)과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3 | 126 |
심정훈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중앙대 경제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822 | 상근 | 4 | 265 |
안인호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충남대 무역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40514 | 상근 | 3 | 126 |
안정현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503 | 동국대 사회학(석),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19 | 상근 | 1 | 12 |
안준수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홍익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716 | 상근 | 1 | 13 |
양정민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923 | 경희대 경제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60403 | 상근 | 2 | 326 |
양회백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한국외대 영어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4 | 3,610 |
양희룡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연세대 경제학(석)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716 | 상근 | 3 | 86 |
여미현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31022 | 건양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50805 | 상근 | 4 | 144 |
연효석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20612 | 단국대 경영학,회계 / KB증권 지점영업 | 20020801 | 상근 | 3 | 131 |
오미숙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218 | 인하대 가정관리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50330 | 상근 | 1 | 101 |
오상석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고려대 사회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4 | 1,060 |
오은경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숙명여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40514 | 상근 | 3 | 496 |
오준석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218 | 중앙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50330 | 상근 | 4 | 493 |
오지경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경북대 사회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40519 | 상근 | 3 | 122 |
오항영 | 상담고문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서강대 경제학과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19 | 상근 | 1 | 12,003 |
용태삼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국민대 무역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80401 | 상근 | 3 | 266 |
우경민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60708 | 경희대 기업회계,세무 / 대신증권 오산센터 / KB증권 지점영업 | 20180723 | 상근 | 1 | 51 |
우미랑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경북외국어테크노전문대 일어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1 | 139 |
우지연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923 | 한성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50805 | 상근 | 2 | 264 |
유긍열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60920 | 수원대 경영학과 / KB증권 지점영업 | 20080130 | 상근 | 106 | 12,408 |
유대희 | 상담실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503 | 고려대 교육학, 경기대 선물거래전문 석사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1 | 127 |
유동형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울산대 경제학과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8 | 469 |
유민영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20406 | 충남대 경영학 / 대신증권 대전센터 / KB증권 지점영업 | 20180903 | 상근 | 2 | 31 |
유민호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70323 | 인하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80130 | 상근 | 1 | 50 |
유현진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00520 | 금오공과대 토목공학과 / KB증권 지점영업 | 20170404 | 상근 | 6 | 3,239 |
유희영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국민대 무역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40514 | 상근 | 2 | 19 |
윤성중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대전대 법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1 | 10 |
윤성현 | 상무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503 | 동국대 경영학과 / 한국투자증권 / KB증권 지점영업 | 20150706 | 상근 | 56 | 4,570 |
윤성환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60325 | 경원대 식품생물공학, 연세대 의과학과 석사 / 대신증권 신촌지점 / KB증권 지점영업 | 20171205 | 상근 | 1 | 10 |
윤수호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00520 | 세종대 컴퓨터공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51029 | 상근 | 1 | 102 |
윤여진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고려대 서어서문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709 | 상근 | 2 | 103 |
윤영란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20612 | 안성여자상업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020716 | 상근 | 1 | 11 |
윤진우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503 | 서울시립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1 | 10 |
윤창환 | 상담고문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대구상업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2 | 41 |
윤현숙 | 이사대우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동국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801 | 상근 | 4 | 176 |
이강수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506 | 동아대 경영학, 부산대 석사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2 | 147 |
이강욱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91229 | 전남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50805 | 상근 | 6 | 122 |
이건주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00520 | 홍익대 경영학과 / KB증권 지점영업 | 20100729 | 상근 | 103 | 13,819 |
이경록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1220 | 세종대 경제무역학과 / 동양증권 6년, LIG투자증권 2년 / KB증권 지점영업 | 20130423 | 상근 | 9 | 325 |
이경우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동국대 국제경제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2 | 593 |
이경주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충남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4 | 61 |
이관복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전남대 무역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716 | 상근 | 2 | 112 |
이근국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서울시립대 경제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1 | 20 |
이근호 | 주임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50807 | 전남대 사회학, 경제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81029 | 상근 | 2 | 21 |
이기상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전남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20716 | 상근 | 1 | 17 |
이대희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동국대 경제학, 서강대학원 금융경제 석사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1 | 20 |
이명환 | 상담고문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506 | 중앙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6 | 756 |
이문호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경희대 경제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20729 | 상근 | 1 | 14 |
이문희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30409 | 해성여자전산상업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030623 | 상근 | 1 | 25 |
이미라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040519 | 상근 | 2 | 348 |
이미영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50807 | 충청전문대 행정학과 / 삼성증권 대전WM2지점 / KB증권 지점영업 | 20171130 | 상근 | 1 | 21 |
이병훈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70124 | 조선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60920 | 상근 | 3 | 1,031 |
이봉주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고려대 영어영문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1 | 20 |
이상규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중앙대 경영학, 고려대학교 Finance MBA(금융MBA) / KB증권 지점영업 | 20080304 | 상근 | 1 | 50 |
이상열 | 대리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80903 | 중앙대 경제학,금융공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80903 | 상근 | 15 | 579 |
이상우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충남대 회계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30306 | 상근 | 2 | 19 |
이석기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강원대 토지행정학, 강원대 부동산학 석사 / KB증권 지점영업 | 20080304 | 상근 | 1 | 11 |
이선화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염광여자상업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040519 | 상근 | 2 | 15 |
이성민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70324 | 홍익대 광고홍보학(세종) / 대신증권 부산센터 / KB증권 지점영업 | 20170608 | 상근 | 1 | 20 |
이성자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80919 | 성수여자상업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100520 | 상근 | 3 | 96 |
이성호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계명대 경제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2 | 44 |
이수진(B)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충남대 불어불문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801 | 상근 | 1 | 13 |
이순안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수원대 산업공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709 | 상근 | 2 | 64 |
이순자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명지전문대 사회교육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716 | 상근 | 2 | 388 |
이애숙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영산포여자상업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1 | 22 |
이영철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80705 | 인하대 기계공학,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80706 | 상근 | 1 | 12 |
이용찬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80919 | 건국대 지리학과 / 삼성증권 지점영업 / KB증권 지점영업 | 20170512 | 상근 | 22 | 2,388 |
이은진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218 | 중앙여자종합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050330 | 상근 | 1 | 10 |
이재영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90508 | 성균관대 통계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90602 | 상근 | 9 | 1,406 |
이정아 | 대리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80705 | 계명대 통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80705 | 상근 | 4 | 133 |
이준우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경희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20702 | 상근 | 9 | 1,126 |
이진영 | 이사대우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218 | 경북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50330 | 상근 | 3 | 165 |
이창길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218 | 경남대 정치외교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50330 | 상근 | 1 | 11 |
이철진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1113 | 홍익대 경제학, 서강대 금융경제 석사 / KB증권 지점영업 | 20020108 | 상근 | 1 | 10 |
이충환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218 | 경희대 수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81214 | 상근 | 1 | 25 |
이태하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건국대 행정학(석)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720 | 상근 | 2 | 358 |
이필호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아주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2 | 39 |
이한아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안산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041216 | 상근 | 2 | 141 |
이현정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장안대 여성교양학과 / KB증권 지점영업 | 20040524 | 상근 | 1 | 61 |
이형곤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19990503 | 연세대 경제학과 / KB증권 지점영업 | 20011004 | 상근 | 2 | 149 |
임용수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1022 | 목원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41216 | 상근 | 1 | 25 |
임우균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단국대 경제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1 | 2,314 |
임은희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218 | 나주여자상업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050330 | 상근 | 2 | 20 |
임재성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60315 | 서강대 석사 국제경영학 / KB증권 Trading팀, AI부, 지점영업 | 20170818 | 상근 | 5 | 1,087 |
임창균 | 대리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61209 | 건국대 부동산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81214 | 상근 | 1 | 50 |
임휘열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한양대 경제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2 | 121 |
장선민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업 | 20170717 | 상근 | 27 | 5,791 |
장성일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30715 | 영남대 경영학과 / 한화투자증권 15년 / KB증권 지점영업 | 20150903 | 상근 | 3 | 140 |
장은주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동국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801 | 상근 | 2 | 142 |
장재형 | 이사대우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218 | 안동대 생물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50330 | 상근 | 1 | 11 |
장진아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70707 | 이화여대 경제학 / 미래에셋대우 한티역WM / KB증권 지점영업 | 20170918 | 상근 | 7 | 472 |
장현남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동아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1 | 15 |
전영은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서울시립대 회계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822 | 상근 | 1 | 43 |
전영준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923 | 부산대 건축공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51026 | 상근 | 1 | 20 |
전은국 | 상담고문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218 | 동국대 삼림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50404 | 상근 | 5 | 354 |
전정탁 | 상담고문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성균관대 경제학과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4 | 109 |
전창식 | 이사대우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503 | 광신상업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201 | 상근 | 1 | 545 |
정광교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연세대 신문방송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1 | 107 |
정기봉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2 | 53 |
정명환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전주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50120 | 상근 | 2 | 200 |
정민철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숭실대 경제학, 서강대학원 금융경제 석사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1 | 68 |
정삼현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조선대 경영학, 전남대 재무학 석사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1 | 11 |
정상구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80919 | 성균관대 경제학 / 삼성증권 9년 / KB증권 지점영업 | 20170828 | 상근 | 13 | 1,852 |
정성주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60712 | 경희대 석사 경영학과 / 유안타증권 5년 / KB증권 지점영업 | 20160712 | 상근 | 6 | 135 |
정승규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홍익대 금융보험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1 | 14 |
정은진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716 | 상근 | 12 | 1,537 |
정은화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국민대 행정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709 | 상근 | 3 | 267 |
정이권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1113 | 한남대 산업공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20108 | 상근 | 4 | 424 |
정재영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20406 | 경희대 경제학 / KB증권 청담PB센터 | 20160819 | 상근 | 1 | 79 |
정재호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건국대 법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19 | 상근 | 3 | 31 |
정정욱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경주대 관광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1 | 28 |
정주옥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2 | 20 |
정진용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건국대 무역학/ KB증권 지점영업 | 20040331 | 상근 | 1 | 458 |
정창환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70323 | 한국외국어대 영미문학,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80130 | 상근 | 2 | 50 |
정훈재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1113 | 충북대 법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80515 | 상근 | 1 | 61 |
조영하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20612 | 원광대 회계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20801 | 상근 | 3 | 167 |
조은희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원광여자정보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5 | 79 |
조창호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목포대 금융보험학,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3 | 913 |
주수정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702 | 상근 | 14 | 1,488 |
최경란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중앙대 경제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1 | 25 |
최병오 | 상무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부산상대 경제학과 / 시티뱅크근무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19 | 상근 | 1 | 33 |
최보길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923 | 숭실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80130 | 상근 | 1 | 97 |
최신옥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광주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801 | 상근 | 4 | 41 |
최윤석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영남대 경제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8 | 상근 | 6 | 327 |
최은영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성수여자상업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040514 | 상근 | 6 | 2,266 |
최은정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504 | 한국방송통신대 가정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50615 | 상근 | 1 | 57 |
최준혁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Univ. of Tennessee 경영학(석)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312 | 상근 | 4 | 284 |
최평성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80919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 경영학 / 삼성증권 강북금융센터WM / KB증권 지점영업 | 20170512 | 상근 | 9 | 857 |
추현식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충남대 경제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720 | 상근 | 1 | 10 |
하경미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040514 | 상근 | 3 | 128 |
하영구 | 상담고문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822 | 상근 | 2 | 50 |
하재준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대구대 경제학, 경북대 재무관리 석사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1 | 10 |
한동욱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71208 | 고려대 영어교육학, 경영학(금융경제), 건국대 석사 국제부동산 / KB증권 지점영업 | 20190402 | 상근 | 4 | 195 |
한승일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218 | 동대문상업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050330 | 상근 | 1 | 36 |
허엽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한국외대 영어 / KB증권 지점영업 | 20210204 | 상근 | 3 | 592 |
현혜정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6 | 872 |
홍은미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경희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40514 | 상근 | 1 | 1,021 |
홍찬섭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00520 | 서강대 경영학과 / 미래에셋증권 8년 / KB증권 지점영업 | 20100520 | 상근 | 9 | 720 |
황선경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국민대 무역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312 | 상근 | 2 | 102 |
황선아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서울시립대 수학, The George Washington Univ. Finance 석사 / 삼성증권 강북금융센터WM1지점 / KB증권 지점영업 |
20190520 | 상근 | 3 | 396 |
황수미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1113 | 영남대 행정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20123 | 상근 | 3 | 67 |
황연서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대전실업전문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1 | 10 |
황영주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한양대 경영학(석)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19 | 상근 | 2 | 40 |
황재영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한양대 경영학부 / KB증권 지점영업 | 20150730 | 상근 | 2 | 203 |
김동현(A)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218 | 경희대 행정학과, 부산대 금융증권선물보험(석) / KB증권 지점영업 | 20050330 | 상근 | 98 | 21,490 |
김동현(C)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아주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30227 | 상근 | 21 | 3,036 |
김갑수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1022 | 동명전문대 기계설계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81214 | 상근 | 1 | 30 |
김동주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부산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1 | 124 |
김민호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60708 | 한국외대 경제학과 / KB증권 지점영업 | 20210601 | 상근 | 61 | 3,675 |
김은희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504 | 경복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 KB증권 지점영업 | 20050601 | 상근 | 1 | 10 |
김종만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단국대 전산통계학,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40514 | 상근 | 1 | 10 |
민재원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충남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626 | 상근 | 1 | 10 |
윤철수 | 이사대우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경기대 경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40522 | 상근 | 1 | 10 |
이석형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210624 | 성균관대 상업공학, 연세대 경영학 석(박)사 / KB증권 지점영업 | 20210625 | 상근 | 1 | 35 |
이준하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20406 | 한국외대 국제통상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50805 | 상근 | 1 | 10 |
장선희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10509 | 동국대 영어영문학, 고려대 재무학 석사 / KB증권 지점영업 | 20030227 | 상근 | 1 | 10 |
장성호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61209 | 홍익대 무역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70119 | 상근 | 1 | 10 |
장주연 | 차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50504 | 한양여자전문대 영어 / KB증권 지점영업 | 20050601 | 상근 | 1 | 10 |
정용훈 | 대리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70707 | 영남대 경제금융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170712 | 상근 | 22 | 2,432 |
박선미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21213 | 국민대 공예미술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19 | 상근 | 1 | 10 |
유대일 | 과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100520 | 인하대 소비자아동학 / 한국투자증권 압구정PB센터 / KB증권 지점영업 | 20170613 | 상근 | 8 | 1,101 |
김정아(B) | 부장 | 지점형 랩 운용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국민대 공예미술학 / KB증권 지점영업 | 20010109 | 상근 | 9 | 2,345 |
12. 일임형 Wrap 상품(상세)
상 품 | 가입대상 | 최소 가입금액 | 특 징 | |
주식형랩 | KB able 투자자문랩 선취형(토러스) | 실명개인 및 법인 |
3천만원 | 중장기 이익성장이 가장 좋은 업종의 1등 주식에 집중투자, 기업내용 변화에 기초한 대형주 중기 트레이딩 미국/한국 장기 통계 분석에 기초한 시장해석 및 종목선정, 시장의 주요 변곡점을 활용한 주식 비중 조절 |
KB able 본사맞춤형(인피니티) | 3천만원 | TOP-DOWN에 근거한 적극적 내재가치 분석으로 지속적인 초과수익 추구 산업/기업의 성장가치 분석에 역량을 집중하고 글로벌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섹터 모멘텀을 중시 |
||
KB able 본사맞춤형(밸류시스템) | 3천만원 | 업종 주도주 편입 + 개별주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시장의 과민반응 등 이벤트 발생 시 저점매수 기회로 활용 |
||
KB able 본사맞춤형(KPI) | 3천만원 | 압축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장 대응 변동성 장세에 대응 가능한 주식 투자 상품 희망 고객님께 적합 |
||
KB able 투자자문랩 선취형(플레인바닐라) | 2천만원 | 글로벌 상장 주식/리츠/ETF 등 투자하며 적극적인 시장 대응 변동성 트레이딩으로 전술적 대응, 멀티자산을 대상으로 멀티전략을 통해 운용 |
||
KB able 투자자문랩 선취형(인벡스) | 3천만원 | 업종대표주, 소비관련주, 혁신기술주, 저평가가치주 선별 집중 투자 중국투자에 관심있는 고객님, 목표수익률을 짧게 운용하고자하는 고객님께 적합 |
||
KB able 투자자문랩_토러스 자산배분형 | 3천만원 | 중장기 이익성장이 가장 좋은 업종의 1등 주식에 집중투자, 기업내용 변화에 기초한 대형주 중기 트레이딩 미국/한국 장기 통계 분석에 기초한 시장해석 및 종목선정, 시장의 주요 변곡점을 활용한 주식 비중 조절 |
||
KB able 투자자문랩_기본보수형(유니스토리) | 3천만원 | 시장으로부터 자유롭게, 어떠한 환경에도 독립적인 '합리적 수익' 창출 목표 투자대상의 패러다임 변화와 이익창출 능력의 지속성에 집중하여 장기수익 궤적에 의사결정의 초첨을 맞춤 |
||
KB able 투자자문랩_한국투자밸류 가치형 | 3천만원 |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 창출을 목표 기업의 본질적 내재가치에 투자하고 리스크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저위험 적정수익을 추구 |
||
KB able 투자자문랩_밸류시스템 자산배분형 | 3천만원 | 업종 주도주 편입 + 개별주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시장의 과민반응 등 이벤트 발생 시 저점매수 기회로 활용 |
||
KB able 투자자문랩_케이피아이 | 3천만원 |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수의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집중 투자 주가가 아닌 가치가 오르는 기업에 투자하며 장기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 |
||
KB able 투자자문랩_유니베스트 자산배분형 | 3천만원 | 주가의 흐름보다는 투자대상에 대한 가치판단을 최우선으로 운용 성장형/가치형 투자기회를 조합하며, 선택과 집중을 집약하여 운용 |
||
KB able 차곡차곡 ETF랩 | 30만원 | 코스피가 밸류에이션상 저평가되어 있을 시기에 적립식으로 ETF에 투자하는 랩 서비스 주식시장 과열 판단시 채권형 ETF등으로 전환 |
||
KB able 투자자문랩 성과보수형(토러스) | 3천만원 | 중장기 이익성장이 가장 좋은 업종의 1등 주식에 집중투자, 기업내용 변화에 기초한 대형주 중기 트레이딩 미국/한국 장기 통계 분석에 기초한 시장해석 및 종목선정, 시장의 주요 변곡점을 활용한 주식 비중 조절 |
||
KB able 투자자문랩 성과보수형(인피니티) | 3천만원 | TOP-DOWN에 근거한 적극적 내재가치 분석으로 지속적인 초과수익 추구 산업/기업의 성장가치 분석에 역량을 집중하고 글로벌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섹터 모멘텀을 중시 |
||
KB able AI 이노베이션 코리아 랩 | 2천만원 | 가장 빠른 속도의 기술적 변화에 혁신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지속성장 기업에 투자 지난 50여년간 급격한 사회, 경제변화에 빠른 대응으로 성공적 혁신을 이뤄낸 한국 대표기업에 투자 |
||
KB able 착한 ESG 랩 | 3천만원 | KRX/S&P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 종목군을 활용해 글로벌 수준의 ESG 투자기준을 적용 체계적인 리서치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익률과 ESG 동시 달성 추구 |
||
KB able Post-IPO 랩 | 3천만원 | Post-IPO 종목을 선별하여 상장 2년 이내 기업에 60% 이상 투자 공모중 관심이 있는 고객, 신규상장 기업에 직접 투자를 희망하는 고객 |
||
KB 리서치 심포니 EMP 랩 | 1천만원 | 당사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의 전망이 담긴 'KB ETF 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되는 랩 서비스 핵심-위성 전략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패시브 포트폴리오 성격 유지하면서 초과 수익 창출 추구 |
||
KB able 불리오 올웨더 ETF 랩 | 5백만원 | 국내 상장 ETF 활용하여 국내 투자환경 변화에 대비, 특정 위험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포트폴리오 구성 낮은 가입금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 희망 고객 |
||
KB able 투자자문랩 불리오글로벌 ETF | 1천만원 |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 듀얼모멘텀 전략, 달러자산 분산 투자 달러투자 희망고객,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 희망 고객,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고객에게 적합 |
||
KB able 미국 대표 성장주 랩 | 5천만원 | KB증권 리서치센터의 'KB 미국주식 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 미국 대표성장주에 집중 투자하며 대형주에 최소 70% 이상, 성장성이 높은 중소형주에 선별 투자해 알파를 추구 |
||
KB able US 100조 Stock 랩 | 3천만원 | 시가총액 100조원 or 3년 내 시가총액 100조원 달성 가능한 기업 중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 선별 S&P500종목 내에서 철저히 검증된 종목에 투자(4차산업 주도주, 글로벌1등 소비주, 헬스케어 업종으로 구성) |
||
KB able US 슈퍼그로스 랩 | 5천만원 | 미국증시에 상장된 혁신형 성장기업에 집중 투자, 클라우드/소셜미디어/E-commerce 등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트렌드에 부합하는 성장산업에 투자하며, 고성장주 관심 고객들에게 적합 |
||
KB able 차이나 백마주 랩 | 5천만원 | 핵심투자전략 : GDP 성장기 주도산업, 주도기업에 집중투자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산업과 기업에 집중 투자 미래 10년에 투자 : 소비주+업종대표 / Bio-헬스케어 / IT,자동차,소비재 글로벌주도 / 중소형 핵심기술 보유 기업 |
||
KB able AI 이노베이션 차이나 랩 | 5천만원 | 세계 최대 Data를 기반을 AI, Cloud, 자율 주행 등 신산업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 독보적 시장 지위, 성장 잠재력, 밸류에이션 매력 등을 고려해 소수 기업 선별하여 장기 투자 |
||
KB able 차이나 그로스 랩 | 5천만원 | 장기적으로 빼어난 주가상승률을 보이는 주식은 이익이 빠르게 성장 집중투자가 필요한 중국시장에서의 장기적 관점에서 우량주 집중투자 |
||
KB able 베트남 그로스 랩 | 3천만원 | 정부주도의 강력한 성장, 젊은 인구구조를 기반으로 한 높은 성장 잠재력, 금융시장 성장 등 수혜 전망 높은 경제 성장이 지속되는 베트남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 희망 고객에게 적합 |
||
KB able 시그니처 리츠 랩 | 3천만원 | 세계주요도시 프라임 부동산 투자, 높은 배당수익률, 실물자산투자 대비 유연한 비중조절이 가능한 것이 장점 부동산 투자 관심 고객, 리츠 투자 관심고객에게 적합 |
||
KB able 부동산 인프라 랩 | 1천만원 |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부동산 공모펀드에 5천만원 한도까지 투자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은 상장 부동산 상품을 활용하여 별도의 포트폴리오 구성 |
||
KB able 투자자문랩 글로벌고배당 | 1천만원 | 안정적인 배당수익 추구, 배당락을 활용한 매매 전략(배당락 전 매도, 배당락 후 매수) 배당주 투자 관심고객,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고객, rule-based매매 희망고객 등 |
||
KB able 글로벌 스펙트럼 랩 | 2천만원 | 시장의 방향성을 양쪽(상승 또는 하락)으로 열어두고 유연하게 상황별 대응 주식과 대체를 균형있게 투자하며 손실을 감내하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적합 |
||
KB able Suite 랩 | 3천만원 | 생활패턴에 혁신을 주는 기업과 중소형주에 집중 장기 투자 성장주 랩이나 펀드를 보유하고 계신 고객님에게 적합 |
||
KB able 한중일 랩 | 5천만원 | 글로벌 SOS(Single, Online, Senior)시대에 각 국가별로 특화된 산업에 투자 한중일 국가별 시그니처 기업에 투자 원하는 고객 |
||
KB 본사맞춤형 액티브매크로 랩 | 3천만원 | 시장과의 중장기적 상관관계가 낮고 변동성이 적은 알파 전략을 추구 시장방향과 무관한 절대수익 추구, 투자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트렌드를 분석해 자산 편입 |
||
펀드복합형랩 | KB able Account 3A1 플러스 | 3천만원 | 채권형 펀드 및 RP로 분산 투자하여 변동성 완화 및 리스크 관리 펀드 : AA-(A1)등급 이상 채권, CP, ABSTB, ABS 등 / RP : 당사(AA+) 발행 31일물 |
|
KB able Account 3A2 플러스 | 3천만원 | 당사발행 ELS, RP, A2등급 채권형 펀드 등에 투자 펀드 : A-(A2-)등급 이상 채권, CP, ABSTB, ABCP, ABS 등 / RP : 당사(AA+) 발행 31일물 / ELS : 만기3개월 KOSPI200 기초자산 Knock-In 35% |
||
KB able Account 6A2 플러스 | 3천만원 | 당사발행 ELS, RP, A2등급 채권형 펀드 등에 투자 펀드 : A-(A2-)등급 이상 채권, CP, ABSTB, ABCP, ABS 등 / RP : 당사(AA+) 발행 31일물 / ELS : 만기6개월 KOSPI200 기초자산 Knock-In 35% |
||
KB able 단기채펀드랩 6M | 1천만원 | 단기채 포트폴리오를 펀드로 구조화하여 A2등급 채권형 펀드 등에 투자 펀드 : A-(A2-)등급 이상 채권, CP, ABSTB, ABCP, ABS 등 |
||
채권투자형랩 | KB able Account 채권투자형 | 50억원 | 채무증권 및 채권형 펀드 등의 단기 우량자산 편입을 통한 시중금리 +a 수익을 제공 거액 개인/법인고객 니즈에 맞게 맞춤형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 |
|
지점운용형랩 | KB able Account 지점운용형(EasyFolio) | 1천만원 | 지점 운용자가 고객과 합의해서 본사 PF 또는 지점 PF로 직접 운용하는 종합자산관리 랩 서비스 리서치센터등의 자산배분 전략을 바탕으로 한 본사운용형PF 및 여러 자산군의 지점운용형 PF로 구성 가능 |
|
KB able Account 지점운용형(EasyFolio)-선취형 | 1천만원 | 지점 운용자가 고객과 합의해서 본사 PF(알레그로, 모데라토, 안단테)로 운용하는 종합자산관리 랩 서비스 리서치센터등의 자산배분 전략을 바탕으로 한 본사운용형PF(알레그로, 모데라토, 안단테 등)로 운용 |
||
KB able 신 My포트폴리오(기본보수형) | 1천만원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갖춘 PB의 1:1 관리를 통해 고객의 투자목적과 투자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로 구성 운용대상 자산 : 국내 주식(ETF 등) 및 단기 유동성 |
||
KB able 신 My포트폴리오(성과보수형 A) | ||||
KB able 신 My포트폴리오(성과보수형 B) | ||||
KB able 신 My포트폴리오(성과보수형 C) | ||||
KB able 신 My포트폴리오(성과보수형 D) | ||||
KB able 신 My포트폴리오(성과보수형 E) | ||||
KB able 해외주식형 신My포트폴리오 | 1천만원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갖춘 PB의 1:1 관리를 통해 고객의 투자목적과 투자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로 구성 운용대상 자산 : 국내 주식(ETF 등) 및 단기 유동성 |
||
KB able 신My포트폴리오-해외상품전용 | 1천만원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갖춘 PB의 1:1 관리를 통해 고객의 투자목적과 투자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로 구성 운용대상 자산 : 당사 위탁계좌를 통해 거래 가능한 해외 주식(ETF 등) 및 단기 유동성 |
||
KB able 신My포트폴리오-해외상품전용(성과보수형) | 1천만원 | |||
CMA | KB able MMW형 CMA | 없음 | 수시입출금식 상품 | |
KB able Account |
KB able Account 국내투자형 | 1천만원 | KB증권 House View 기반, 국내 주식 집중 투자 | |
KB able Account 국내투자(ETF) | 1천만원 | 시장흐름에 따라 섹터 ETF편입을 통해 초과 수익 추구 | ||
KB able Account 펀드투자형 | 1천만원 | KB증권 House View 기반, 펀드 분산투자 | ||
KB able Account 자산배분형 | 3천만원 | 국내외 주식/채권/대안투자를 포함하여 중위험/중수익 추구 | ||
KB able Account Multi자문형 | 1억원 | KB증권에서 선정한 2개이상의 자문사 포트폴리오로 국내외 주식,채권, 펀드등에 투자 | ||
KB able Account 헤지펀드형 | 1억원 | KB증권이 자문하는 해외 헤지펀드 재간접 투자 사모펀드를 편입하여 위험대비 우수한 수익률 추구 | ||
KB able Account 글로벌투자형 | 1천만원 | KB증권 House View에 따른 체계적 운용 | ||
KB able Account 이머징투자형 | 1천만원 | 시장의 변화에 따라 유연한 리밸런싱으로 운용 | ||
KB able Account H-Absolute | 10억원 | 기관자금 운용 노하우를 접목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인 운용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니즈가 있는 고액자산가 |
||
KB able Account H-Active | 10억원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