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21년 09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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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회 사 명 )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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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기명식 보통주 25,431,2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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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50,862,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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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1년 09월 25일 |
2. 모집가액 : |
50,862,400,000원 |
3. 청약기간 : |
2021년 09월 29일(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
4. 납입기일 : |
2021년 11월 02일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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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20층(대치동, 대치타워) | |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해당사항 없음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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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의 확인_상상인이안1호스팩_20210927 |
【 본 문 】
요약정보
I. 핵심투자위험
사업위험 |
(1) COVID-19로 인한 경기 둔화 및 시장 침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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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위험 | (1)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악화 위험 피합병법인의 부채비율은 2018년 1,076.93%, 2019년 286.83%, 2020년 190.95%, 2021년 반기 168.19%로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업종평균인 69.37% 대비 열위한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비율 및 당좌비율의 경우에도 2017년, 2018년 일시적인 수익성 악화에 따른 적자기록의 영향으로 업종평균 대비 열위한 지표를 보여주었지만, 2019년 이후 급격한 수익성 개선의 영향으로 2021년 반기 기준 유동비율 219.31%를 기록하며 업종평균인 196.75%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최근 3사업연도 내 견고한 매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2019사업연도부터 급격한 수익성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합병을 통한 자금 유입시 재무안정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익성 악화로 인한 운영자금 충당, 투자활동을 위한 자금 차입, 예상하치 못한 영업환경 악화나 현금흐름 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 (2) 수익성 악화 위험 피합병법인은 빅데이터/데이터 컨설팅, 데이터 솔루션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2020년말 기준 매출액은 약 24,867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3사업연도 연평균 24.50% 수준의 매출액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 및 꾸준한 매출처 다변화, 기술력 및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시장 내 지위 확보 등을 통한 2019년 흑자전환을 기점으로 피합병법인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 산업의 급격한 확대, 정부 정책지원 등 대내외 우호적인 시장환경 조성으로 향후 피합병법인의 수익성 개선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피합병법인의 주요 매출이 프로젝트성 수주에서 발생하고 있고, 수주산업의 특성 상 발주 상황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존재하여, 적절한 수준의 수주잔고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향후 피합병법인의 주요 사업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거나 피합병법인이 예상하는 사업 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매출채권 회수 관련 위험 피합병법인은 주요 고객 대부분이 공공기관 및 대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매출채권 회전율이 직전 3개년 평균 12.50회로 업종평균 6.86회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2020년 매출채권 중 약 86%는 약 7개의 매출처에 집중되어 있으나, 피합병법인의 경우 공공기관 및 대기업 위주의 매출처 다변화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 사업연도 대형 프로젝트성 수주에 따라 다양한 매출처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기준 당해 매출처로부터 발생한 대손충당 설정금액은 약 42백만원입니다. 이는 전체 매출채권 대비 약 1.61% 수준으로 낮은 수치이며,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추가 대손 발생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으로 인한 피합병법인의 손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회사의 매출규모가 증가하고 매출처가 확대됨에 따라, 혹은 향후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보유중인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채권회수 지연 또는 대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피합병법인의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4) 핵심인력의 수급 부진, 인력 유출에 따른 위험 피합병법인이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의 속도가 빨라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합병법인은 우수 인력 확보 및 기존 인력이탈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임직원의 다양한 복지 혜택 확대 등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 및 경쟁기업의 우수한 유치노력 등으로 핵심 인력의 이탈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피합병법인의 연구개발 활동 및 프로젝트 수행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지식재산권 관련 위험 피합병법인은 2004년 설립 이후 약 17년간 축적한 데이터 분야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IT기업으로 지식재산권은 사업을 영위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피합병법인은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핵심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핵심기술 및 특허권과 관련된 소송이나 분쟁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피합병법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특허의 거절이나 무효소송 그리고 특허침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6) 지배구조 관련 위험 피합병법인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인 조광원 대표이사가 발행주식총수 160,000주의 38.43%인 61,49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의 등기임원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10인이 55,240주를 보유하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총 72.9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후에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32.38%로 낮아지나, 임원 등의 특수관계인 지분을 감안할 경우 지분율은 61.47%로 지배구조와 관련된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식 등의 추가 발행 등으로 인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변동될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며 이에 따른 경영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7) 임직원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는 피합병법인의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피합병법인에 대한 제재 및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나아가 피합병법인의 평판 훼손 혹은 재무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전파 및 관련 법규정 교육 등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21년03월 이사회를 통하여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임직원의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재정립 하였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경영활동을 감시 및 견제하고 원활한 윤리준법경영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기구인 '윤리준법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하여 2021년 08월 중 이사회를 통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병주주총회 이전에 출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위법행위는 당사의 사업, 영업성과 또는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기타 투자위험 | (1) 보호예수 물량 출회 위험 합병상장 후 보호예수에 해당하는 총 주식수는 보통주 22,792,033주(합병법인의 발기인 500,000주,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등 18,553,647주, 자진 보호예수 3,738,386주)로 합병후 주식총수 30,181,200주 기준 75.52%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이안허브는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주)상상인증권은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주식 등에 대한 보유의무가 있으며 (주)비투엔의 최대주주인 조광원 대표이사, 특수관계자 및 자진 보호예수자는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주식 등에 대한 보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신주 상장 후 매각제한 물량이 출회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상상인증권, (주)이안허브가 보유하고 있는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전환사채는 권면총액 1,000백만원이며, 전환가액은 1,000원입니다. (주)상상인증권의 보유분은 당해 주권의 추가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주)이안허브의 보유분은 당해 주권의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됩니다. 상기 전환사채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출회될 물량은 합병 후 기준 1,000,000주(3.21%)이며, 동 전환사채가 향후 보통주로 전환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주가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정정에 대한 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4)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에 대한 위험 합병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고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상기 행위는 발생된 바 없습니다. |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 (1) 합병법인의 주식매수청구에 관련된 위험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이하 "합병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주와의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063원(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 전일까지의 이자소득 원천징수금액 차감후)입니다. 동 제시가격은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합병법인의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동 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가격 2,176원으로 매수가격은 합병법인이 상장되어있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 추이가 반영되었으므로 합병법인이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한 2,063원과 차이를 보이고있습니다.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상기 매수가격(2,063원)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합병법인은 주식매수대금을 기보유자금으로 지급할예정입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할 경우 은행차입 등을 통하여 조달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피합병법인의 주식매수청구에 관련된 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3항에 의거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주)비투엔이 제시하는 가격은 317,890원이며, 이는 (주)비투엔의 합병가액으로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피합병법인((주)비투엔)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가액입니다.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매수청구 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주)비투엔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식매수가액 협의가 기한 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가액결정 청구가 제기될 수 있으며 향후 법원의 결정에 의해 주식매수가액이 상향되어 지급할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의 주식매수금액 증가로 인한 과다한 매수대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합병무산 위험 및 주주들의 세금부담 금번 합병에 있어 합병법인(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이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2,063원이며, 피합병법인((주)비투엔)이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317,890원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또는 (주)비투엔이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금번 합병은 무산될 수 있으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합의에 따라 강행될 수 있는 점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장외매매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의 0.5%에 해당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의 22%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합병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해당액은 합병법인의 예치자금에서 인출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피합병법인이 보유중인 자체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매수청구 규모에 따라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해당 매수청구 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이 되며 합병법인과 합병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예정이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합병미승인에 대한 위험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 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18년 12월 08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합니다. 예치자금 등(공모자금 85억원 및 이자)는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정관 제59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반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상장 후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 중 매수단가가 회사의 1주당 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이사회 견제기능 실패에 대한 위험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는 합병주주총회에 선임되며, 이후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존속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임원은 사임하고 소멸회사인 (주)비투엔의 임원 등이 존속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사외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견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사회의 의결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거나 균형을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상장비용 인식에 따른 당기 실적 악화 위험 동 합병은 법률적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합병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주)비투엔(피합병회사)을 흡수합병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인수를 목적으로 한 명목회사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에 규정된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동 합병은 회계상 사업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여일 시점에 발행할 자본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당기비용(회사의 경우, 상장 등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 성격)으로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회계처리에 의해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는 상장비용은 약 1,127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동 상장비용이 합병 상장 이후 2021년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반영될 경우 당기순이익의 급락이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2021년 감사보고서 작성시 감사인은 주식기준보상에 근거한 회계처리 적용을 합병을 승인한 임시주주총회일(2021년 09월 29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발행할 주식의 공정가치와 합병으로 이전받는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시점의 주가에 따라 인식되는 비용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가에 따른 상장비용 추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주가(임시주주총회일 2021년 09월 29일)에 따른 추정 상장비용 - 2,000원: 1,153백만원 - 2,191원: 2,060백만원 - 2,500원: 3,528백만원 - 3,000원: 5,903백만원 - 3,500원: 8,278백만원 - 4,000원: 10,653백만원 - 4,500원: 13,028백만원 - 5,000원: 15,403백만원 따라서 상기와 같이 주가가 500원 증가할 경우 추정되는 상장비용은 약 23.75억원씩 증가하게 되므로 해당시점의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가에 따라 2021년 손익계산서상에 일시에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는 상장비용으로 인하여 합병상장이후 적자를 기록할 수 있으며 이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유입자금 변동에 대한 위험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은 2021년 05월 13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합병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와의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으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93억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은 향후 연구개발비(빅데이터 기반 기술 고도화), 신규사업 투자(AI 학습데이터 거버넌스 / 융합플랫폼 솔루션, 마이데이터 분석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 클라우드 기반 분석인프라 전환 및 최적화 기술), 운영자금에 2년간 약 93억원의 자금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의 유입자금 규모는 합병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 및 합병기일까지의 운영비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추정 실적에 대한 위험 본건 합병은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에 의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 방법에 따라 평가되었습니다. 본 합병의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서에 포함 된 미래추정에 이용된 예상 사업 계획자료, 고객사 예상투자규모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익가치 산정결과 및 합병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추정은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평가의견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건 외부평가의견서는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영업활동의 중요한 변화가능성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검토되었으며 향후 영업 외적인 요인에 의한 우발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 평가에서 사용된 주요 가정들 및 추정한 실적이 미래에 유지 및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와 본건 평가의견서의 제출 시기에는 약 3~4개월의 기간 차이가 발생하며 수주 지연, 고객사 예상 투자규모의 변동, 추가 비용의 발생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실제 실적과 합병가액 산정시의 추정 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에 대한 위험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하나 동 규정 제19조의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에 해당합니다.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2021년 05월 13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1년 08월 05일에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 합병대상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상장기업 관리감독 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진행되는 합병과관련하여 합병신주 상장 후 상기 경영 악화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합병 후 회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이해관계 부존재 코스닥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폐지) 및 시행세칙 제33조, 합병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정관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과의 합병을 할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대상법인을 정할 수 없습니다. 합병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발기주주 및 그 이해관계인은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주)상상인증권은 (주)비투엔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발기주주의 지분은 없습니다. (12) 주식 미분산에 대한 위험 합병법인인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2020년말 시점 기준 소액주주수는 370명이며,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의 2020년말 기준 소액주주는 20명입니다. 본 합병이 완료될 경우 소액주주수는 총 390명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상 최근사업연도 말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해당 규정에서 예외로 취급되나, 합병완료 후에도 충분한 주식의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액주주수가 200명 미만으로 줄어든다면, 사업연도 말 이후 동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1년 이내에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상장이 폐지될 위험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3) 적격합병요건 관련 위험 본건 합병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 44조의 2항 및 시행령 제80조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해당 요건에 모두 부합하여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피합병법인((주)비투엔)이 합병법인(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격합병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합병법인의 신주발생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이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어 합병후 법인세부담에 따른 합병법인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합병법인의 공모가(2,000원), 기준시가(2,191원), 합병가액(2,000원)의 차이에 따른 투자 손실 위험 합병을 통해 (주)비투엔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99억원이며, 유입시기는 2021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에게 유입되는 자금은 합병법인(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공모가(2,000원) 수준에서 확정된 상태이므로 통상적으로 합병법인의 합병가는 공모금액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주가 상승에 따라 기준시가가 상승했음에도 공모가 수준으로 합병가액을 할인할 시 취득가와 합병가액의 차이에 따른 합병법인(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주주의 손실에 따른 합병반대로 합병실패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반면에 합병가액이 공모가 2,000원보다 높을 경우 피합병법인으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공모를 통하여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 합병과 같이 합병가액 산정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피합병법인 주주의 손실로 인한 합병반대로 합병실패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 성공을 위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공모가(2,000원)로 적용할 시의 합병비율 수준으로 피합병법인의 가치를 실질보다 높게 평가할 유인이 존재하고 이는 합병가액 이상으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손실로 이어질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합병비율 산정시 특례규정 적용에 따른 주주가치 하락 위험 본건 합병은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평가하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3.0(일반규정 적용 시 비율은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는 특례규정 적용시에 비해 피합병법인인 ㈜비투엔의 합병가액이 낮아짐에 따라 합병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존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주의 지분율이 15.74%에서 18.37%로 상승하게 되며, ㈜비투엔 주주의 지분율은 84.26%에서 81.63%로 하락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규정을 적용함과 동시에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할인율을 미적용할 경우에는 합병비율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주의 지분율이 19.78%, ㈜비투엔 주주의 지분율은 80.22% 입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적용 유무에 따라서 합병비율 및 합병으로 발행될 신주의 주식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주주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할인률 적용으로 인해 합병법인 주주의 경우 단순 산술적인 금액 기준으로 1주당 191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발행주식총수 4,750,000주 기준으로는 총 907,250,000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I. 형태
형태 | 흡수합병 |
III. 주요일정
이사회 결의일 | 2021년 05월 13일 | |
계약일 | 2021년 05월 13일 |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21년 08월 27일 | |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1년 09월 29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
시작일 | 2021년 09월 29일 |
종료일 | 2021년 10월 19일 | |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 합병법인 : 2,063원 피합병법인 : 317,890원 |
|
합병기일 등 | 2021년 11월 02일 |
※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
이사회결의일 | 2021년 05월 13일 | ||
합병계약일 | 2021년 05월 13일 | ||
합병계약 변경계약일 | 2021년 08월 12일 | ||
주주명부폐쇄 공고일 | 2021년 08월 12일 | ||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 2021년 08월 27일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2021년 08월 28일 | |
종료일 | 2021년 09월 06일 | ||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 2021년 09월 14일 | ||
합병반대주주 사전통지기간 |
시작일 | 2021년 09월 14일 | |
종료일 | 2021년 09월 28일 |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1년 09월 29일 | ||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 | 시작일 | 2021년 09월 29일 | |
종료일 | 2021년 10월 19일 |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구주권 제출 공고일 | 2021년 09월 30일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및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2021년 09월 30일 | |
종료일 | 2021년 11월 01일 | ||
주식매수청구 매수대금 지급예정일 | 2021년 10월 26일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
합병기일 | 2021년 11월 02일 |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21년 11월 04일 | ||
합병등기(신청)예일 | 2020년 11월 04일 | ||
합병신주상장(예정)일 | 2020년 11월 18일 |
주1) |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IV. 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단위 : 원, 주) |
비율 또는 가액 | 합병비율 : (주)비투엔의 기명식 보통주를 1주당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기명식 보통주 158.9450000주 합병가액 :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의 기명식 보통주 1주당 317,890원 / 합병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기명식 보통주 1주당 2,000원 |
||||
외부평가기관 | 이촌회계법인 | ||||
발행증권 | 종류 | 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기명식보통주 | 25,431,200 | 100 | 2,000 | 50,862,400,000 | |
지급 교부금 등 | 본 합병에서는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와 단주매각 대금 지급외에는 별도의 합병교부금 지급은 없음. |
V.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단위 : 원, 주) |
회사명 |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 (주)비투엔 | |
---|---|---|---|
구분 | 존속회사 | 소멸회사 | |
발행주식수 | 보통주식 | 4,750,000 | 160,000 |
종류주식 | - | - | |
총자산 | 9,920,464,623 | 20,614,967,574 | |
자본금 | 475,000,000 | 800,000,000 |
주) 상기 총자산 및 자본금은 2021년 06월 30일 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별도재무제표 금액입니다. |
VI. 그 외 추가사항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 결정)-2021.05.13 |
【기 타】 | - |
제1부 합병의 개요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 당사회사의 개요
구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
법인명 |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주식회사 비투엔 | |
합병 후 존속여부 | 존속 | 소멸 | |
대표이사 | 이지연 | 조광원 | |
주소 | 본사 | 서울특별시 테헤란로 424, 20층 (대치동, 대치타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2층 210호 (양평동3가, 이앤씨드림타워) |
연락처 | 02-3779-3140 | 02-2636-0090 | |
설립연월일 | 2018년 09월 12일 | 2004년 10월 13일 | |
납입자본금(주1) | 보통주 475,000,000원 | 보통주 800,000,000원 | |
자산총액(주2) | 9,920,464,623원 |
20,614,967,574원 | |
결산기 | 12월 | 12월 | |
주권상장 | 코스닥 상장 | - | |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주1) | 보통주 4,750,000주(액면 100원) | 보통주 160,000주(액면 5,000원) |
출처 : 회사제시자료, 합병법인 반기검토보고서, 피합병법인 반기검토보고서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 상 주식수 및 자본금입니다. 주2) 2021년 06월 30일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상 자산총액입니다.. |
(2) 합병의 배경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는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8년 09월 12일 설립되어 2018년 12월 12일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1호 및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정관 제57조 제2항에 따라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주권이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제1호 ⑤ 영 제6조제4항제14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이 정하여지지 아니할 것 |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 제한)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018년 12월 12일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 및 관련 법령 등을 충족하는 합병대상법인을 꾸준히 탐색하였으며, 상장회사에 걸맞는 우량한 기업으로 ㈜비투엔을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기업으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투엔은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의 이점 및 회사와의 적합성 등을 비교 분석 후,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으로 기업공개를 추진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인 ㈜비투엔은 2004년 10월 13일 데이터 전문 컨설팅 기업으로 설립되어 빅데이터 및 데이터 전문기업으로 도약해, 약 500여개 이상의 데이터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빅데이터/데이터 컨설팅 분야에서 상위권의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SDQ'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사업의 공식 품질진단 솔루션으로 채택되어, 모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수의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확대 보급되며 동사의 데이터 기술 전문성 및 우수성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합병법인은 최근 3사업연도 간 약 93%의 매출액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최근 사업연도 기준 약 34.3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유하고 있는 우량한 기업입니다. 특히,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하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의 데이터 관련 투자가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상장 이후에도 그 성장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의 합병 대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는 ㈜비투엔을 흡수합병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비투엔의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효율성을 증대하여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과 합병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와 합병 시 합병법인에 예치된 금액 전액이 피합병법인으로 유입되어 향후 연구개발비(빅데이터 기반 기술 고도화, AI 학습데이터 거버넌스 / 융합플랫폼 솔루션, 마이데이터 분석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 클라우드 기반 분석인프라 전환 및 최적화 기술) 및 운영자금에 2년간 약 93억원의 자금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합병 유입자금 세부사용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내 역 |
상세 내역 |
2021년 |
2022년 |
합 계 |
|||
---|---|---|---|---|---|---|---|---|
4Q | 1Q | 2Q | 3Q | 4Q | ||||
운영자금 |
마케팅 |
마케팅 및 영업활동 비용 |
300 | 200 | 200 | 200 | 100 | 1,000 |
인력 채용 |
전문기술인력 충원 |
450 | 250 | 300 | 300 | 200 | 1,500 | |
ERP 등 |
내부통제강화 및 ERP Program 개선 |
200 | 150 | 50 | 50 | 50 | 500 | |
기타 |
기타 운영자금 |
400 | 300 | 350 | 250 | 186 | 1,486 | |
연구개발 자금 |
기술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 기술 고도화 |
300 | 150 | 100 | 150 | 100 | 800 |
신규사업 자금 |
기반기술 응용 |
AI학습데이터 거버넌스/융합플랫폼 솔루션 |
450 | 300 | 200 | 250 | 300 | 1,500 |
기반기술 응용 |
마이데이터 분석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 |
300 | 150 | 200 | 200 | 150 | 1,000 | |
기반기술 응용 |
클라우드기반 분석인프라 전환 및 최적화 기술 |
450 | 200 | 300 | 400 | 150 | 1,500 | |
합계 |
2,850 | 1,700 | 1,700 | 1,800 | 1,236 | 9,286 |
(가) 운영자금
동사는 영업활성화에 필수적인 대외 인지도 향상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종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대외 마케팅, 방송 및 신문 홍보 등 마케팅 활동을 위한 운영자금 사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핵심역량인 데이터 전문 인력 등 전문기술인력 충원을 통하여 사업 경쟁력 강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ERP 프로그램 및 회계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자금 사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연구개발자금
동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개발계획을 위한 자금 사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 빅데이터 기반 기술 고도화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품질관리솔루션(SDQ, SDQ for AI, SDQ for BigData) 및 데이터 표준화 메타관리 솔루션 고도화
(다) 신규 사업 자금
1) AI 학습데이터 거버넌스 및 융합플랫폼 솔루션
클라우드 기반 AI 학습데이터 융합 플랫폼 솔루션 개발, 현재 SDQ for AI 솔루션을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학습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응용 및 고도화
2) 마이데이터 분석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
AI 및 ML(머신러닝) 기반 빅데이터 분석 및 거버넌스 솔루션 개발,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식별 솔루션의 기능과 데이터 품질, 메타데이터 솔루션을 통합하여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으로 응용 확장
3) 클라우드 기반 분석 인프라 전환 및 최적화 기술
RedShift 물리모델, 이키텍처 설계, 데이터 파이프라인 전환, 성능최적화 및 안정화 전문기술요소 개발 도입하고 SMETA(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를 클라우드 기반 하의 메타 데이터 관리 가능영역으로 확장
자금조달 이외에도 ㈜비투엔은 다음의 상장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 - 주식시장에서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능력의 향상 |
(2) 기업신뢰도 제고 및 영업경쟁력 확보 - 상장기업으로서의 대외 신뢰도 제고 |
(3) 임직원 사기진작 및 국내외 우수인력의 유치 - 우리사주조합 활성화를 통한 회사와 임직원의 동반성장 - 임직원 자긍심 및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시너지 창출 - 회사의 인지도 제고를 통한 우수 인력 확보 |
(4) 기업 경영 및 조직체계의 합리화 도모 - 기업회계의 투명성, 주요사항 공시,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을 통한 경영합리화 도모 -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추구 -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한 주주의 권익 향상 |
이처럼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는 설립의 목적에 준하는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그 본연의 목적 달성과 더불어 투자자들에 대한 주주가치 극대화를 달성 가능하며, ㈜비투엔은 합병을 통한 코스닥시장 상장으로 기업가치제고와 더불어 기업 외형의 확장을 통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사의 합병은 각 사의 기업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합병 후 존속법인은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이고, ㈜비투엔은 소멸법인이 되나 존속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는 ㈜비투엔의 사업 등을 그대로 승계하고, 사명은 ㈜비투엔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청구서 제출일 현재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최대주주는 480,000주를 보유한 ㈜이안허브이며 10.11%를 보유하고 있고, ㈜비투엔의 최대주주는 61,490주를 보유한 대표이사 조광원으로 38.43%를 보유(특수관계인 포함 72.96%)하고 있습니다. 합병 완료 시 최대주주는 조광원으로 변경되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61.47%가 됩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의거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에 해당합니다.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와 ㈜비투엔의 합병이 완료되면 형식적으로는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가 존속법인이 되고 ㈜비투엔은 소멸법인이 되나, 실질적으로는 ㈜비투엔이 영위하는 사업을 유지한 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효과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는 타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비투엔과의 합병 후에는 ㈜비투엔의 주요 사업인 빅데이터/데이터 컨설팅 및 솔루션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공모 시에 모집된 자금은 합병존속법인의 사업의 확장과 재무적 안정성의 유지·확보를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한 전문 인력 확충, 차입금의 상환, 신규사업 진출로 매출 증대 및 이익 실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비투엔은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와의 합병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투자재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내ㆍ외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 신규사업 진출 등을 진행하여 기업의 확장과 사업의 성장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와 ㈜비투엔의 합병에 따른 추정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과 목 |
합 병 전(2020년말) |
단 순 합 |
합 병 후 추정 재무제표 |
|
---|---|---|---|---|
상상인이안제1호 기업인수목적㈜ |
㈜비투엔 |
|||
성현회계법인(적정) |
한미회계법인(적정) |
|||
자산 |
||||
유동자산 |
9,938,244,988 | 11,672,584,142 | 21,610,829,130 | 21,610,829,130 |
비유동자산 |
- | 10,680,587,013 | 10,680,587,013 | 10,680,587,013 |
자산총계 |
9,938,244,988 | 22,353,171,155 | 32,291,416,143 | 32,291,416,143 |
부채 |
||||
유동부채 |
- | 6,269,523,839 | 6,269,523,839 | 7,269,523,839 |
비유동부채 |
941,626,054 | 8,400,893,166 | 9,342,519,220 | 9,342,519,220 |
부채총계 |
941,626,054 | 14,670,417,005 | 15,612,043,059 | 16,612,043,059 |
자본 |
||||
자본금 |
475,000,000 | 800,000,000 | 1,275,000,000 | 3,018,120,000 |
자본잉여금 |
8,367,192,979 | 304,560,000 | 8,671,752,979 | 7,586,440,000 |
이익잉여금 |
154,425,955 | 6,578,194,150 | 6,732,620,105 | 6,578,194,150 |
자본총계 |
8,996,618,934 | 7,682,754,150 | 16,679,373,084 | 15,679,373,084 |
법률적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합병법인)가 비상장법인인 ㈜비투엔(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형식이나 합병 후에 피합병법인의 대주주가 합병법인의 대주주가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피합병법인가 합병법인를 지배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거래구조는 역취득(reverse acquisition)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회계상 피취득자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는 기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로서,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상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역취득의 회계처리가 아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상기 거래구조는 역취득(reverse acquisition)과 대비하여 통상 reverse module로 간주되며, reverse module에서는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여일 시점에 발행할 자본의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당기비용(회사의 경우, 상장 등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 성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합병에 따라서 현재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산(예치금,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비유동부채(전환사채)를 승계하여 ㈜비투엔은 자금조달의 효과가 있으며 상기 reverse module에 따른 합병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효과
합병이 완료되면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는 유일한 사업 목적인 다른 기업과의 합병을 달성하게 되며, 실질적인 경영활동은 피합병법인인 ㈜비투엔이 영위 중인 사업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비투엔은 합병을 통해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가 보유한 예치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 및 투자자에게 많은 노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의 유입으로 제고되는 재무구조를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사로서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은 물론 개인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어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업 확장과 대외 인지도 향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는 합병 완료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이 주요 사업영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비투엔의 주요 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 외의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는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항이 없으며, 향후 회사 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지체 없이 주주들과 잠재적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2. 합병의 형태
가. 합병의 방법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가 주권 비상장법인인 ㈜비투엔을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는 존속하고 ㈜비투엔은 소멸하게 됩니다.
나. 소규모 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와 ㈜비투엔 간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과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법 상 규정하고 있는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관련 세부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상의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관련 규정]
제527조의2(간이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는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에도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는 기업인수가 유일한 사업목적인 명목회사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사업은 ㈜비투엔이 영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는 존속하고 ㈜비투엔은 소멸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투엔이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를 흡수합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상호, 사업의 목적, 본점소재지 등은 피합병회사인 ㈜비투엔의 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등으로 변경됩니다.
한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가 추진하는 흡수합병의 경우 신설합병의 방법으로 합병이 불가하며, 소규모 합병 또는 간이합병의 형태로도 합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대상법인의 규모가 공모 예치금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 합병기한의 적정성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공모에 의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 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청산되고 상장폐지 되게 됩니다.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와 ㈜비투엔의 합병으로 인한 합병등기(신청) 예정일은 2021년 10월 22일로 동 등기예정일은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주식공모에 의한 주금납입일(2018년 12월 03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해당됩니다.
3. 진행경과 및 주요일정
가. 진행경과
(1) 합병대상 선정 절차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는 2018년 12월 12일 주권 최초모집일 이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을 갖춘 합병대상법인을 탐색하였으며, ㈜비투엔이 영위하는 데이터 컨설팅 및 데이터 솔루션 개발 및 판매 사업이 정관상 합병 대상 법인의 요건인 'IT(소프트웨어 / 서비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합병을 제안하였고, ㈜비투엔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평가는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에 대한 평가, 경영진에 대한 평가, 재무에 대한 평가, 내부통제 현황 등에 관한 평가, 기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 합병가액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계약 체결
당사는 2021년 03월 24일 이촌회계법인과 합병가액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평가기간은 2021년 03월 26일부터 2021년 05월 12일까지입니다.
(3) 합병결의 이사회 : 2021년 05월 13일 - 2021년 08월 12일(합병계약 변경)
(4) 합병계약 체결일 : 2021년 05월 13일 - 2021년 08월 12일(합병계약 변경)
나. 주요일정
구 분 |
일 정 |
---|---|
이사회결의일 |
2021년 05월 13일 |
합병계약일 |
2021년 05월 13일 |
합병계약 변경계약일 | 2021년 08월 12일 |
주주명부폐쇄 공고일 | 2021년 08월 12일 |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
2021년 08월 13일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
2021년 08월 28일 |
2021년 09월 06일 |
|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일 | 2021년 09월 14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반대통지기간 |
2021년 09월 14일 |
2021년 09월 28일 |
|
주주총회일 |
2021년 09월 29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1년 09월 29일 |
2021년 10월 19일 |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21년 09월 30일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1년 09월 30일 |
2021년 11월 01일 | |
합병기일 |
2021년 11월 02일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21년 11월 04일 |
합병등기예정일 |
2021년 11월 04일 |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 2021년 11월 18일 |
주)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합병의 상대방 회사
가. 회사의 개황
구 분 | 내 용 |
---|---|
상 호 | (주)비투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2층 210호(양평동3가, 이앤씨드림타워) |
대표이사 | 조 광 원 |
설립일 | 2004년 10월 13일 |
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주요사업의 내용 | 빅데이터/데이터 컨설팅, 데이터 솔루션 개발 및 판매 |
임직원 현황 | 109명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
주요주주 현황 | 조광원 외 특수관계인 (지분율 : 72.96%) |
나. 요약재무정보
(1) 2018년 ~ 2021년 상반기 요약 재무제표
(단위: 원) |
구 분 | 제18기 반기 | 제17기 | 제16기 "감사받지않은 재무제표" |
제15기 "감사받지않은 재무제표" |
---|---|---|---|---|
(2021월06월말) | (2020년 12월말) | (2019년 12월말) | (2018년 12월말)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유동자산] | 9,626,856,310 | 11,672,584,142 | 4,961,100,667 | 4,103,386,676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7,642,131,472 | 8,056,023,575 | 1,717,991,373 | 2,309,372,683 |
ㆍ단기금융상품 | 60,000,000 | 60,000,000 | 200,000,000 | - |
ㆍ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56,184,068 | 2,523,645,283 | 1,936,813,619 | 1,277,381,007 |
ㆍ재고자산 | - | - | - | 6,634,648 |
ㆍ계약자산 | 1,011,587,932 | 769,904,416 | 973,391,629 | 406,992,243 |
ㆍ기타유동자산 | 256,952,838 | 263,010,868 | 132,904,046 | 103,006,095 |
[비유동자산] | 10,988,111,264 | 10,680,587,013 | 5,265,943,241 | 5,783,174,292 |
ㆍ투자자산 | 802,858,483 | 734,009,378 | 600,411,703 | 635,294,943 |
ㆍ유형자산 | 3,830,821,062 | 3,730,380,976 | 1,771,723,655 | 2,246,836,403 |
ㆍ투자부동산 | 5,598,167,111 | 5,421,680,241 | 1,097,410,062 | 697,489,711 |
ㆍ무형자산 | 113,512,750 | 119,647,488 | 372,986,148 | 386,052,351 |
ㆍ기타비유동자산 | 642,751,858 | 674,868,930 | 1,423,411,673 | 1,817,500,884 |
자산총계 | 20,614,967,574 | 22,353,171,155 | 10,227,043,908 | 9,886,560,968 |
[유동부채] | 4,389,546,738 | 6,269,523,839 | 6,366,389,401 | 7,107,417,880 |
[비유동부채] | 8,538,637,936 | 8,400,893,166 | 1,216,837,541 | 1,939,113,009 |
부채총계 | 12,928,184,674 | 14,670,417,005 | 7,583,226,942 | 9,046,530,889 |
[자본금] | 800,000,000 | 800,000,000 | 800,000,000 | 800,000,000 |
[기타불입자본] | 304,560,000 | 304,560,000 | 304,560,000 | 304,560,000 |
[이익잉여금] | 6,582,222,900 | 6,578,194,150 | 1,539,256,966 | (264,529,921) |
자본총계 | 7,686,782,900 | 7,682,754,150 | 2,643,816,966 | 840,030,079 |
구 분 | (2021.01.01~ 2021.06.30) |
(2020.01.01~ 2020.12.31) |
(2019.01.01~ 2019.12.31) |
(2018.01.01~ 2018.12.31) |
매출액 | 10,035,266,098 | 24,867,829,928 | 20,918,823,695 | 16,173,794,376 |
영업이익 | 92,826,191 | 3,432,952,559 | 2,505,241,185 | (454,304,426) |
당기순이익 | 4,028,750 | 5,050,098,575 | 1,773,475,333 | (856,323,429) |
기타포괄손익 | - | (11,161,391) | 30,311,554 | - |
총포괄손익 | 4,028,750 | 5,038,937,184 | 1,803,786,887 | (856,323,429) |
ㆍ기본주당이익 | 25 | 31,563 | 11,084 | (5,352) |
ㆍ희석주당이익 | 25 | 31,563 | 11,084 | (5,352) |
주1) 2021년 상반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반기검토보고서 기준
주2) 2020년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감사받은 재무제표이며, 비교 표시된 2018년, 2019년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입니다.
(3) 지정감사여부
(주)비투엔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지정감사를 신청하여 한미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2020년 사업연도 지정감사를 수감했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이었습니다.
5. 합병등의 성사 조건
가. 합병조건
(1) 계약의 선행조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바목, 사목에 따라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가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18년 12월 03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합병등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정관에 따라 해산되고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발기주주인 ㈜이안허브와 ㈜상상인증권은 상기 예치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
제14조 (합병 완결의 선행 조건) ① 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갑"의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1. 본 계약을 체결, 교부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기관의 인허가, 승인들이 취득되고, "갑" 및 "을"의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합병승인, 주주총회결의 등 모든 내부절차를 포함한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제12조에 따른 "을"의 진술과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합병기일에 중요한 점에서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한다. 3.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을"의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1. 본 계약을 체결, 교부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기관의 인허가, 승인들이 취득되고, "갑" 및 "을"의 상법 및 기타관련 법령에 따른 합병승인, 주주총회결의 등 모든 내부절차를 포함한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제11조에 따른 "갑"의 진술과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합병기일에 중요한 점에서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한다. 3. "갑"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한다. |
(2) 계약의 해제조건
한편, 합병계약서 상 다음 각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
제18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 ①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갑" 또는 "을"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견될 경우에는 양당사자는 합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7일 전의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갑"이 합병을 실행함에 있어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함으로써 "갑"의 자금부담이 예상보다 클 때에는 "갑"의 합병취소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본 계약을 양사 합의 하에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이 합병을 실행함에 있어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함으로써 "을"의 자금부담이 예상보다 클 때에는 "을"의 합병취소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본 계약을 양사 합의 하에 해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 일방은 귀책사유 있는 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어느 한 당사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2. 어느 한 당사자가 제11조 또는 제12조의 진술과 보장 사항을 위반하여 그 상대방이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3. 제13조 소정의 선행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채 합병기일이 경과하고 이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⑤ 본 계약에 의한 합병이 관련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감독당국의 승인, 허가, 신고수리 등을 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⑥ 본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나. 당사회사의 합병 주주총회 결의요건
본 합병은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가결됩니다. 합병주주총회 전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모전 주주 등은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 시 주주간 약정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에 공모전주주인 ㈜이안허브와 ㈜상상인증권이 보유한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500,000주에 대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의3 제1항제5호의 나목 및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공모전 주주는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주간 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등간 계약서] |
제5조(주식 등의 양도 및 처분제한 등 권리제한)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
6. 관련법령상 합병의 규제 또는 특칙
가. 합병대상회사의 선정 기준
합병대상 회사는 우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향후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수익성과 기업 규모 등은 아래 기술되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나.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의한 제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의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회사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
제19조의4(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 ②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주권비상장법인등은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권비상장법인등이 일반기업, 벤처기업 또는 기술성장기업(외국기업 및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인지 여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주권비상장법인등이 신속합병상장기업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9호가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권비상장법인등이 상장심사서류 제출 전 1년 이내에 인수합병중개망에 등록된 후 1월을 경과하고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및 이익등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9호가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신속합병상장기업 또는 인수합병중개망에 등록된 법인의 현저한 영업 악화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9호가목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일반기업 또는 벤처기업 : 제6조제1항제4호, 제6호가목[(1)(3)의 요건은 제외하고, (2)(4)의 요건 중 시가총액 요건은 제외하여 적용한다], 제9호, 제14호 및 제19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다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제6조제1항제19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기술성장기업 : 제6조제1항제4호, 제9호, 제14호, 제19호 및 제7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2. 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이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3. 벤처기업인 주권비상장법인등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합병대상 주권비상장법인등이 벤처기업일 것 4. 합병대상 주권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합병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단주의 처리 등을 위하여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정관 및 관련 법규에 의한 제한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정관 제57조의 의거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고 정관 제57조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당사 정관 상 합병대상법인의 제한 관련 세부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 |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 (이하 “공모전 주주 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 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 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 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한편, ㈜비투엔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정관 제62조 제1항 제2호에 기재된 산업군인 IT(소프트웨어/서비스)에 부합합니다.
[정관] |
제62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추진하며, 동 산업군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바이오제약(자원), 의료기기 2. IT (소프트웨어/서비스) 3. 신재생에너지 4. 탄소저감에너지 5. 게임 / 모바일 산업 6. 전자 / 통신 관련 산업 7. 신소재 / 나노융합 8. 고부가 식품산업 9.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제1항 규정의 중점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평가기관 및 개요]
평가 계약일자 | 2021년 03월 26일 |
평 가 기 간 | 2021년 03월 26일 ~ 2021년 05월 12일 |
제 출 일 자 | 2021년 05월 13일 |
평 가 회 사 명 | 이촌회계법인 |
대 표 이 사 | 김 명 진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
평 가 책 임 자 | (성명) 최 성 환 (전화번호) 070-7660-0684 |
1. 합병의 방법 및 요령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비투엔을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에 따라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는 존속하고 주식회사 비투엔은 소멸되어 해산합니다.
본 건 합병의 합병가액 평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단, 기준주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으로 합니다.
피합병법인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인 합병법인과 협의하여 정한 평가방법인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3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합병비율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 주식 등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2. 합병비율에 대한 평가
2.1 합병당사회사 개요
구 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
법인명 | 상상인이안 제1호기업인수목적(주) | (주)비투엔 | |
합병 후 존속여부 | 존속 | 소멸 | |
대표이사 | 이지연 | 조광원 | |
주소 |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20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2층 |
연락처 | 02-3779-3140 | 02-2636-0090 | |
설립년월일 | 2018년 9월 12일 | 2004년 10월 13일 | |
납입자본금(주1) | 475,000,000원 | 800,000,000원 | |
자산총액(주2) | 9,938,244,988원 | 22,353,171,155원 |
|
결산기 | 12월 31일 | 12월 31일 | |
종업원수(주3) | - | 107명 |
|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 4,750,000(액면가 100원) | 보통주160,000(액면가 5,000원) |
(Source :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사업보고서 |
(주1) 2020년 12월말 현재 자본금입니다. |
(주2)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상 금액입니다. |
(주3) 종업원수는 2020년 12월말 현재 정규직 종업원 수입니다. |
2.2 평가의 개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이 합병을 실시함에 있어 2021년 5월 13일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바, 동 주요사항보고서 상의 합병가액의 산정에 대하여 본평가인은 아래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
한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법인은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산정시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특정한 투자자 보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합병당사회사간 협의에 의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투자자 보호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당 법인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본 합병비율평가보고서에서는 하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규정을 적용받을 시 합병비율의 적정성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관련규정>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
①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②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것
③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2.3 평가방법
2.3.1 기준재무제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2항에서 합병가액 산정을 위한 회계기준은 주권상장법인이 최근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평가에서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2.3.2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분석방법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 건 합병에서는 8.72%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3.3 본질가치 분석방법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인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3으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질가치 중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3.3.1. 분석기준일
본질가치 산정을 위한 분석기준일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5영업일 전일(2021년 05월 04일)입니다.
2.3.3.2 자산가치 분석방법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분석기준일(2021년 05월 04일) 현재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하였으며, 순자산가액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2020년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다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
2)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의 차이 가감 (단,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의 차이를 가산할 수 없음)
3)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종가와의 차이 가감
4)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이 회계처리기준에따라 계상하여야 할 금액보다 작을 때에는 그 차감액을 차감
5)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 동 손상차손을 차감
6)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을 가산
7)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비지배지분을 차감.(단, 최근사업연도말의 연결재무상태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8)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을 가산하고,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등을 차감
9)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을 가산
10)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차감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을 가산함
11) 기타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감액을 가감
2.3.3.3 수익가치 분석방법
수익가치 분석방법은 미래의 수익성에 대한 기준 또는 할인의 대상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이익할인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으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따르면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수익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현금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경제적으로 환산시켜 주는 지표이며,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은 기업의 모든 기대수익과 위험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현금흐름할인법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인정됩니다. 특히, 피합병법인의 주요 사업이속한 데이터서비스 산업의 경우 인공지능, 불록체인, 빅데이터 등이 산업을 이끌고 있어 데이터컨설팅 및 빅데이터 솔루션 시장의 중장기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신규 사업기회가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경우, 향후 피합병법인의 중장기 성장에 따른 영업현금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모형이 합리적인 평가방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당평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배당실적이 존재하여야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나 피합병법인이 배당실적이 없으며, 이익할인법은 추정기간이 2사업연도로 성장성이 낮고 매년 이익 수준이 비슷한 기업에 적합한 분석방법이기 때문에 평가대상의 향후 성장성 및 영업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피합병법인에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각 수익가치 분석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흐름할인법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액을 측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기업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등을 사용합니다.
기업잉여현금흐름할인법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추정기간의 기업잉여현금흐름과 추정기간 이후의 기업잉여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용자산을 가산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합니다. 산출된 기업가치에서 이자부부채만큼 차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기자본가치를 산정합니다.
(2) 배당할인법
향후 예상되는 배당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모형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는 피투자기업의 미래수익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의 기업가치는 향후에 기대되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배당할인법에 의한 가치평가는 회사의 배당정책이 자의적인 의사결정사항으로 장기간의 미래 배당금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피합병법인과 같이 배당성향을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합니다.
(3) 이익할인법
이익할인법은 회계상 이익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개정전 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개정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는 수익가치를 향후 2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에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 주당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자본환원율은 대상 기업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1.5배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따라 고시되는 이율(10%)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익가치 산정방법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비해 계산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나, 향후 2개년의 추정손익이 영원히 계속됨을 전제하고 있으며, 평가대상회사의 향후 성장성 및 영업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3.4 상대가치 분석방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본질가치에 따른 가격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상대가치"라 한다)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따르면, 상대가치는 피합병법인과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3사 이상의 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과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100분의 10 이내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이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혹은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였더라도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이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을 상대가치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사회사가 3사 미만인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상대가치는 비교 공시되지 않습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주가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 2
유사회사의 주가는 당해 기업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1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분석기준일의 전일 종가로 하였습니다. 만약 계산기간 내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을 때에는 그 이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유사회사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5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요건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의 10% 이상일 것
요건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본 평가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별도 또는 개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3. 합병비율 평가 결과
3.1 합병비율 평가 요약
(단위: 원) |
구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A.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주1) |
2,000 | 해당사항 없음 |
a. 기준주가 |
2,191 | 해당사항 없음 |
b. 할증률(할인율) |
(8.72%) | 해당사항 없음 |
B. 본질가치 (주2) |
해당사항 없음 | 317,890 |
a. 자산가치 |
1,727 |
47,769 |
b.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407,928 |
C. 상대가치 (주3)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D. 합병가액/1주 |
2,000 | 317,890 |
E. 합병비율 |
1 | 158.9450 |
(Source: 한국거래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2)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5 3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3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3)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3.1.1 피합병법인 1주당 합병가액의 비교목적 공시
(단위 : 원) |
본질가치 산정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적용 비율 |
구분 | 평가결과 |
---|---|---|
1:3적용 시 |
피합병법인 1주당 합병가액 | 317,890 |
합병비율 | 158.9450 | |
1:1.5 적용 시(주1) | 피합병법인 1주당 합병가액 | 263,860 |
합병비율 | 131.9300 |
(Source: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일반규정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구분 | 금액 | 비고 |
---|---|---|
가. 본질가치 | 263,860 | [나 + (다×1.5)]÷2.5 |
나. 자산가치 | 47,769 | - |
다. 수익가치 | 407,928 | - |
라.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 유사회사 3사 미만이므로 산출하지 아니함 |
마. 합병가액(주1) | 263,860 |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1:1.5 적용시 |
(Source: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3.2 합병당사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3.2.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보다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높기에 본 평가에서는 기준주가에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금액 |
---|---|
A.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
2,000 |
B. 자산가치 |
1,727 |
C. 합병가액 (Max[A, B]) |
2,000 |
(Source: 한국거래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3.2.1.1 합병법인의 기준주가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1년 05월 13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1년 05월 13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1년 05월 12일)을 기산일(영업일 기준)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8.72%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모두 2021년 05월 13일이므로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21년 05월 12일이 기산일입니다.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21년 04월 13일부터 2021년 05월 12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하며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21년 05월 06일부터 2021년 05월 12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합니다.
(단위: 원) |
구분 |
기간 |
금액 |
---|---|---|
A. 1개월 가중평균 주가 |
2021년 04월 13일부터 2021년 05월 12일까지 |
2,180 |
B. 1주일 가중평균 주가 |
2021년 05월 06일부터 2021년 05월 12일까지 | 2,188 |
C. 최근일 주가 |
2021년 05월12일 | 2,205 |
D. 산술평균 주가 [(A+B+C)÷3] |
2,191 | |
E. 할증(할인)률 |
(8.72%) | |
F.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D×(1+E)) |
2,000 |
한편, 상기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21년 05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일자 |
종가 |
거래량 |
종가 X 거래량 |
---|---|---|---|
2021-05-12 | 2,205 | 551,227 | 1,215,455,535 |
2021-05-11 | 2,090 | 34,780 | 72,690,200 |
2021-05-10 | 2,080 | 37,594 | 78,195,520 |
2021-05-07 | 2,080 | 12,849 | 26,725,920 |
2021-05-06 | 2,120 | 3,176 | 6,733,120 |
2021-05-04 | 2,100 | 2,101 | 4,412,100 |
2021-05-03 | 2,115 | 3,569 | 7,548,435 |
2021-04-30 | 2,115 | 1,562 | 3,303,630 |
2021-04-29 | 2,115 | 1,012 | 2,140,380 |
2021-04-28 | 2,130 | 7,648 | 16,290,240 |
2021-04-27 | 2,140 | 4,938 | 10,567,320 |
2021-04-26 | 2,110 | 1,314 | 2,772,540 |
2021-04-23 | 2,110 | 2,201 | 4,644,110 |
2021-04-22 | 2,110 | 2,318 | 4,890,980 |
2021-04-21 | 2,110 | 1,037 | 2,188,070 |
2021-04-20 | 2,115 | 9,968 | 21,082,320 |
2021-04-19 | 2,120 | 2,464 | 5,223,680 |
2021-04-16 | 2,115 | 5,005 | 10,585,575 |
2021-04-15 | 2,120 | 1,672 | 3,544,640 |
2021-04-14 | 2,095 | 13,639 | 28,573,705 |
2021-04-13 | 2,100 | 17,632 | 37,027,200 |
최근 1개월 합계 | 717,706 | 1,564,595,220 | |
최근 1주일 합계 | 639,626 | 1,399,800,295 | |
1개월 가중평균종가 |
2,180 | ||
1주일 가중평균종가 |
2,188 | ||
최근일 종가 | 2,205 |
(Source: 한국거래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3.2.1.2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개별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과 목 |
금 액 |
---|---|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주1) |
8,996,618,934 |
B. 조정항목(a - b) |
- |
a. 가산항목 | 932,123,208 |
(1)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 |
- |
(2)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증가액 | - |
(3)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잉여금증가액 | - |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재평가잉여금증가액 | -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증가액(주3) |
932,123,208 |
(6) 투자주식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의 차이 | - |
(7)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종가와의 차이를 가감 | - |
b. 차감항목 | - |
(1)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 |
(2)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 - |
(3) 투자주식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의 차이 |
- |
(4)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종가와의 차이를 가감 |
- |
(5)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 |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산손상차손 |
- |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감소액 |
- |
(8)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
- |
(9)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감소액 |
- |
C. 조정된 순자산가액 (A + B) |
9,928,742,142 |
D. 발행주식총수 (주2) |
5,750,000 |
E. 1주당 자산가치 (C ÷ D) |
1,727 |
(Source: 한국거래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인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감사받은 개별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주2)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입니다. |
(주3) 합병법인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합병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가 존재합니다. 2021년 4월 1일 개정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전환사채 등과 관련하여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수 있는 증권의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가정하여 이를 순자산 및 발행주식의 총수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병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1주당 전환가격이 1,000원으로 분석기준일 현재 기준시가를 고려할 때 전환이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합병법인의 전환사채 장부가액을 순자산증가액에 반영하였으며, 전환가능 주식수 1,000,000주를 발행주식수에 가산하였습니다. 다만 전환사채 (전환가능주식수 1,000,000주)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후 6개월 동안(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주식회사 상상인증권이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며, 동 전환사채는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전환행사가 가능하나, 전환사채 보유자간 미전환 확약을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
3.2.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1항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평가에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3항에 의거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인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3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A. 본질가치 |
317,890 | [(aX1+bX 3)÷4] |
a. 자산가치 |
47,769 | 1주당 순자산가액 |
b. 수익가치 |
407,928 | 1주당 수익가치 |
B. 상대가치(주1) |
해당사항 없음 | 유사회사 3사 미만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함 |
C. 합병가액(주2) |
317,890 | - |
(Source: 한국거래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30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합병법인의 최근 주식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30에 의하면 평가자는 대상 자산의 최근 2년간 거래가격, 과거 평가실적 등이 존재하고 입수 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가치 산출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 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과 평가방법으로 구한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 반드시 조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가치 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가치 조정을 하지 않은 사유를 문서화하고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본 보고서 3.2.2.2 주식양수도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2.2.1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의 산정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와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평가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평가에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3항에 의거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인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3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1)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의 산정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인 2020년 12월 31일 현재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과 목 |
금 액 |
---|---|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주1) |
7,682,754,150 |
B. 조정항목(a - b) |
(39,647,488) |
a. 가산항목 | - |
(1)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 |
- |
(2)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증가액 | - |
(3)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잉여금증가액 | - |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재평가잉여금증가액 | -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증가액 |
- |
(6) 투자주식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의 차이 | - |
(7)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종가와의 차이를 가감 | - |
b. 차감항목 | 39,647,488 |
(1)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39,647,488 |
(2)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 - |
(3) 투자주식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의 차이 |
- |
(4)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종가와의 차이를 가감 |
- |
(5)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 |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산손상차손 |
- |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감소액 |
- |
(8)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
- |
(9)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감소액 |
- |
C. 조정된 순자산가액 (A + B) |
7,643,106,662 |
D. 발행주식총수(주3) |
160,000 |
E. 1주당 자산가치 (C ÷ D) |
47,769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주2)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 중 실질가치가 없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차감 반영하였습니다. |
(주3) 발행주식수는 분석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보통주식 발행주식수 160,000주 입니다. |
(2)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의 산정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3.3.3 피합병법인에 대한 수익가치 산정내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주, 원) |
구 분 |
금 액 |
---|---|
A. 추정기간 동안의 영업가치 | 17,823,735 |
B. 영구현금흐름의 영업가치 | 43,493,357 |
C. 영업가치 [C=A+B] | 61,317,091 |
D. 비영업자산 가치 | 11,751,464 |
E. 기업가치 [E=C+D] | 73,068,555 |
F. 이자부부채의 가치 | 7,800,000 |
G. 수익가치 [G=E-F] | 65,268,555 |
H. 발행주식수 | 160,000 |
I. 1주당 수익가치 | 407,928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3.2.2.2 피합병법인의 최근 2년간 주식양수도 내역
합병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가이드라인" 문단30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합병법인의 최근 주식거래현황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 30에 의하면 평가자는 대상자산의 최근 2년간 거래 가격, 과거 평가실적 등이 존재하고 입수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가치 산출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 당사자간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과 평가방법으로 구한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 반드시 가치 조정 여부를 고려하여야하며, 가치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가치조정을 하지 않는 사유를 문서화하고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3.2.2.2.1 최근 2년간 주식 양수도 내역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은 비상장주식이며, 최근 2년간 거래가격 정보가 입수가능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
연월일 | 매수자 | 거래량 | 거래금액 | 1주당 평균취득가액 | 평가실적 |
---|---|---|---|---|---|
2019.07.12 | 조광원 | 1,400 | 20,160,000 | 14,400 | X |
2020.04.30 | 김문영 | 4,800 | 120,000,000 | 25,000 | X |
2020.05.02 | 서은화 | 4,800 | 120,000,000 | 25,000 | X |
2020.05.06 | 이연례 | 3,200 | 80,000,000 | 25,000 | X |
2020.09.14 | 조남문 | 1,000 | 25,000,000 | 25,000 | X |
2021.02.19 | 박희연 | 100 | 1,500,000 | 15,000 | X |
2021.02.19 | 박진용 | 100 | 1,500,000 | 15,000 | X |
2021.02.22 | 지우근 | 500 | 25,000,000 | 50,000 | X |
2021.02.22 | 박순혁 | 100 | 5,000,000 | 50,000 | X |
2021.02.22 | 최경희 | 1,200 | 60,000,000 | 50,000 | X |
2021.02.22 | 정진석 | 1,100 | 55,000,000 | 50,000 | X |
2021.02.23 | 김영경 | 500 | 25,000,000 | 50,000 | X |
2021.02.23 | 오재철 | 1,500 | 75,000,000 | 50,000 | X |
2021.02.23 | 신지선 | 400 | 20,000,000 | 50,000 | X |
2021.02.23 | 백경순 | 200 | 10,000,000 | 50,000 | X |
2021.02.24 | 유진승 | 1,400 | 70,000,000 | 50,000 | X |
2021.02.24 | 하승길 | 400 | 20,000,000 | 50,000 | X |
2021.02.24 | 임성민 | 500 | 25,000,000 | 50,000 | X |
2021.02.24 | 정동원 | 2,000 | 100,000,000 | 50,000 | X |
2021.02.24 | 정예원 | 200 | 10,000,000 | 50,000 | X |
2021.03.19 | 이경호 | 200 | 10,000,000 | 50,000 | X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또한 다음의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동 사이트에 게시된 피합병법인의 최근 시세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분 | 인터넷 주소 | 1주당 가격 |
---|---|---|
38커뮤니케이션 | http://www.38.co.kr | 해당사항 없음 |
피스톡 | http://www.pstock.co.kr/ | 해당사항 없음 |
(Source :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3.2.2.2.2 최근 2년간 피합병법인 유상증자 내역
피합병법인의 최근 2년간 주식발행내역은 없습니다.
3.2.2.2.3 검토의견
최근 2년간 주식양수도 거래에서 본평가인은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주요 가정 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으며, 거래가격정보를 알 수 있는 거래는 모두 개인주주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양수도 거래였습니다. 즉 본 평가인은 당시 거래된 주당거래가액이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문단30의 내용에 따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장외시장(38커뮤니케이션, 피스톡 등 인터넷 비상장 장외주식 거래시장)에서 확인한 결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거래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 최근 2년간의 거래가액을 근거로 합병가액의 추가적인 가치 조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3.2.2.3 피합병법인의 상대가치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중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비교가치인 상대가치를 증권신고서에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유사회사 산정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회사 선정요건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의하면, 상대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같은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 있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3사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요건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 이상일 것
요건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4)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따라서, 본 합병비율의 평가시 상대가치 산정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의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피합병법인과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회사 중 상기 요건1) 부터 요건4)를 충족하는 유사회사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2) 유사회사의 검토 결과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비투엔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 분류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상장법인 제외)을 유사회사로 판단하고 검토하였습니다.
동 유사회사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데이터/빅데이터/AI 관련 사업이며,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피합병법인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한 결과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회사가 3사 미만이므로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의 산정에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3) 유사회사 요건 충족 여부 검토
(가)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주권상장법인 검토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매출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 또는 용역은"데이터/빅데이터/AI 관련 사업"이며, 검토 결과 이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7개사를 유사회사로 판단하고 검토하였습니다.
회사명 | 상장시장 | 업종 | 주요제품 | 충족여부 |
---|---|---|---|---|
현대오토에버 | 유가증권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전산실운영, 시스템구축, 전산장비 납품, SOC/건축 사업 |
미충족 |
더블유게임즈 | 유가증권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온라인 게임 | 미충족 |
넷마블 | 유가증권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미충족 |
엔에이치엔 | 유가증권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한게임 | 미충족 |
엔씨소프트 | 유가증권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인터넷머그게임(리니지),그룹웨어,인터넷커뮤니티 개발,유지,공급 | 미충족 |
라이프시맨틱스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소프트웨어(개인건강기록 플랫폼,진료기록번역플랫폼,질병분류기호 검색) 개발,공급/의료기기 도매/자문,컨설팅/전자상거래,통신판매 | 미충족 |
싸이버원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보안관제 및 보안컨설팅 등 | 미충족 |
씨이랩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빅데이터플랫폼 | 충족 |
아이퀘스트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패키지 ERP, 구축형 ERP 등 | 미충족 |
와이더플래닛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빅데이터/인공지능 마케팅플랫폼 및 데이터플랫폼 | 미충족 |
핑거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스마트 금융 플랫폼, 핀테크 금융 솔루션 | 미충족 |
모비릭스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 미충족 |
알체라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얼굴인식 AI, 이상상황 감지 AI 등 | 충족 |
바이브컴퍼니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소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소셜메트릭스), 문제 해결 솔루션 (AI Solver) | 충족 |
카카오게임즈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모바일, PC게임 퍼블리싱 | 미충족 |
미투젠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캐주얼게임, 소셜카지노게임 | 미충족 |
영림원소프트랩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ERP Package, 유지 관리 등 | 미충족 |
솔트룩스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 충족 |
위세아이텍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빅데이터분석, 인공지능, 데이터품질관리 솔루션 | 충족 |
신테카바이오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의 AI신약개발 및 정밀의료서비스 | 미충족 |
제이엘케이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진단 플랫폼, 인공지능 기반 산업용 X-ray 판독시스템 | 미충족 |
코리아센터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이커머스토탈솔루션 | 미충족 |
미디어젠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 미충족 |
티라유텍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 미충족 |
라온피플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카메라 모듈 검사기, AI 머신비전, 골프센서 | 미충족 |
아톤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모바일금융솔루션, mOTP 개발 | 미충족 |
SNK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IP 라이센스, 콘솔, 모바일 게임 | 미충족 |
이지케어텍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의료정보시스템 | 미충족 |
웹케시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에스이알피, 브랜치, 인하우스 | 미충족 |
베스파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모바일게임 | 미충족 |
디지캡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보호솔루션, 방송서비스솔루션 등 | 미충족 |
에스에스알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취약점 진단 솔루션, 모의해킹 컨설팅 | 미충족 |
휴네시온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망간자료전송(i-oneNet) | 미충족 |
케어랩스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헬스케어 미디어플랫폼, 헬스케어 디지털마케팅, 헬스케어 솔루션 | 미충족 |
링크제니시스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화 S/W 및 시스템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개발(XCOMPRO, XGEM, MAT) | 미충족 |
비즈니스온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서비스(스마트빌) | 미충족 |
펄어비스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온라인 게임 개발 서비스(검은사막) | 미충족 |
지니언스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네트워크 접근 제어 솔루션(NAC) | 미충족 |
소프트캠프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통합보안솔루션 | 미충족 |
모바일어플라이언스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HUD, ADAS | 미충족 |
퓨전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가상화솔루션 등 | 미충족 |
핸디소프트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EKP, BPM, 네트워크장비 | 미충족 |
수산아이앤티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공유단말접속관리서비스, 보안솔루션 등 | 미충족 |
미투온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소셜 카지노 게임 | 미충족 |
나무기술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미충족 |
엔지스테크널러지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Nav-Link 솔루션, BringGo 어플리케이션 등 | 미충족 |
에이트원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VR기반 교육훈련용솔루션 | 미충족 |
경남제약헬스케어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로봇청소기, 드론 | 미충족 |
미래테크놀로지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OTP | 미충족 |
넷게임즈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기업인수합병 | 미충족 |
마이더스AI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보안솔루션 개발 외 | 미충족 |
넵튠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모바일게임 | 미충족 |
골프존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골프시뮬레이터 | 미충족 |
퓨쳐스트림네트웍스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카울리 | 미충족 |
포시에스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기업용 리포팅 소프트웨어 솔루션(OZ-Report 등) | 미충족 |
썸에이지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기업인수합병 | 미충족 |
지란지교시큐리티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기업인수합병 | 미충족 |
베노홀딩스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웹게임, 모바일게임 | 미충족 |
액션스퀘어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모바일게임 | 미충족 |
엑셈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DB, E2E 성능관리 SW | 충족 |
드림시큐리티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솔루션 | 미충족 |
데브시스터즈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모바일 게임(쿠키런) | 미충족 |
케이사인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정보 보안 사업 | 미충족 |
한국정보인증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공인인증서, PKI솔루션 등 | 미충족 |
현대이지웰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선택적복리후생서비스 | 미충족 |
SGA솔루션즈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보안솔루션 | 미충족 |
알티캐스트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디지털 방송용 소프트웨어(셋톱박스용 미들웨어 등), CAS(수신제한시스템) | 미충족 |
파수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기업용 문서보안 솔루션 | 미충족 |
SBI핀테크솔루션즈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전자결제대행 및 핀테크 비스 | 미충족 |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유무선융합 인프라, 클라이언트 및 All-IP 통신보안 | 미충족 |
시큐브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시스템보안관리솔루션, 정보유출방지솔루션 | 미충족 |
키네마스터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NexMFW, NexPlayer EMB | 미충족 |
다나와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인터넷쇼핑몰 가격비교서비스, 온라인광고 | 미충족 |
알서포트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원격지원,제어 솔루션 | 미충족 |
한국전자인증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개인용이메일 보안,인증업무,전자상거래관련 인증서비스/기업용 인증솔루션 제공 | 미충족 |
선데이토즈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모바일게임 | 미충족 |
유비벨록스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모바일플랫폼 및 모바일솔루션, 스마트카드 등 | 미충족 |
엑스큐어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USIM카드, 금융카드 | 미충족 |
투비소프트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MiPlatform, X Platform | 미충족 |
인피니트헬스케어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 미충족 |
모바일리더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Sync 솔루션, 멀티미디어 솔루션 | 미충족 |
위메이드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미르의전설2 | 미충족 |
셀바스AI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인공지능 솔루션 등 | 충족 |
NHN벅스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디지털음원유통, 온라인음악서비스 | 미충족 |
게임빌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모바일게임 | 미충족 |
위메이드맥스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실크로드 온라인, 로스트사가 | 미충족 |
엠게임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온라인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열혈강호온라인,홀릭2,영웅) | 미충족 |
이스트소프트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온라인게임(카발온라인),알툴즈S/W,스토리지S/W | 미충족 |
브리지텍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컨택센터솔루션,BcN솔루션,ASP서비스사업 | 미충족 |
조이시티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온라인게임(프리스타일농구) | 미충족 |
갤럭시아머니트리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전자결제 | 미충족 |
컴투스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모바일게임 | 미충족 |
네오위즈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피망,스페셜포스 | 미충족 |
엔텔스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운용지원솔루션 | 미충족 |
네오리진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네트워크장비공급및인터넷트래픽솔루션 | 미충족 |
한컴MDS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임베디드개발솔루션,임베디드소프트웨어 | 미충족 |
폴라리스오피스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시스템 소프트웨어 | 미충족 |
가비아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도메인,호스팅 | 미충족 |
KG모빌리언스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유무선전화결제서비스 | 미충족 |
다날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모바일콘텐츠 및 유무선전화결제 | 미충족 |
아프리카TV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미디어플랫폼 | 미충족 |
COWON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모바일게임 | 미충족 |
웹젠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D 온라인게임 '뮤(MU)' | 미충족 |
이루온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이동통신 핵심망 및 서비스망 솔루션 개발 공급 | 미충족 |
KG이니시스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전자지불서비스 | 미충족 |
아이톡시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게임 | 미충족 |
토탈소프트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해운물류소프트웨어 (CATOS 등) | 미충족 |
티사이언티픽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모바일방송, 모바일컨텐츠 | 미충족 |
지어소프트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Mobile Solution & Platform, Internet GIS, Mobile Service | 미충족 |
한빛소프트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게임(스타크래프트 등), 교육, 솔루션 | 미충족 |
룽투코리아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모바일게임(열혈강호,검과마법) | 미충족 |
이니텍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정보보안 및 인증솔루션 | 미충족 |
한컴위드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전자상거래 보안 솔루션 | 미충족 |
코나아이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전자화폐, 단말기, 수집/정산시스템 | 미충족 |
SGA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산업용컴퓨터 제조, 판매 | 미충족 |
안랩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 | 미충족 |
액토즈소프트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온라인 게임 및 모바일 게임 | 미충족 |
라온시큐어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미충족 |
누리플렉스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NASCenter2000(전산자원통합관리시스템),PowerAMR(자동원격검침장치) | 미충족 |
넥슨지티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공급 | 미충족 |
네오위즈홀딩스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지주사업 | 미충족 |
드래곤플라이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온라인게임 | 미충족 |
비트컴퓨터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의료정보시스템 | 미충족 |
유비케어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의사랑,유팜,미소몰 | 미충족 |
한글과컴퓨터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오피스소프트웨어 | 미충족 |
플레이위드 | 코스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게임소프트웨어 | 미충족 |
( Source : 한국거래소) |
(나)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따른 유사회사 요건 검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 1항에서는 평가대상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3사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유사회사"라 한다)의 주가를 기준으로 다음산식(주1)에 의하여 산출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이상을 할인한 가액으로 유사회사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1) 다음산식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주가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 2 |
피합병법인과 주요 매출 부문이 유사한 주권상장법인 7개사 중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단위: 원) |
회사명 |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 요건 충족 여부 |
||||
---|---|---|---|---|---|---|---|
범위 | 금액 | 충족여부 | 범위 | 금액 | 충족여부 | ||
비투엔(주2) | +30.00% | 50,340 | - | +30.00% | 62,422 | - | - |
-30.00% | 27,106 | - | -30.00% | 33,612 | - | - | |
씨이랩 | 228 | 미충족 | 1,363 | 미충족 | 미충족 | ||
알체라 | (-)281 | 미충족 |
2,055 | 미충족 |
미충족 |
||
바이브컴퍼니 | (-)494 |
미충족 | 5,701 | 미충족 | 미충족 | ||
솔트룩스 | 81 | 미충족 |
11,572 | 미충족 |
미충족 |
||
위세아이텍 | 876 | 미충족 | 5,568 | 미충족 | 미충족 | ||
엑셈 | 269 | 미충족 | 2,120 | 미충족 | 미충족 | ||
셀바스AI | 128 | 미충족 |
2,099 | 미충족 |
미충족 |
(주1)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각 회사 사업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2) 피합병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38,723원이며 주당순자산은 48,017원 입니다. |
위와 같이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속하는 유사회사에 대한 검토 결과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없어,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피합병법인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3 피합병법인에 대한 이해 및 추정재무제표
3.3.1 산업에 대한 이해
(1) 산업의 현황
(가) 데이터 산업 분류
데이터산업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처리, 분석, 유통, 활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됩니다. 데이터의 생명주기(또는 가치사슬) 상에 나타난 데이터와 관련된 제반 활동을 포함해 데이터로부터 가치가 창출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 이와 연관된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데이터산업의 비즈니스 유형은 크게 데이터와 관련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기술을 제공하는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구축, 데이터컨설팅 비즈니스와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정보제공 및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 비즈니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현재 데이터 컨설팅과 데이터 솔루션 부문을 주요 목표 시장으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 외 데이터 서비스 영역으로 넓혀갈 계획입니다.
[ 데이터 산업 범위 ]
구분 |
비즈니스 유형 |
---|---|
데이터 |
DBMS, 데이터 수집, 데이터모델링, 데이터분석, 검색엔진, 데이터품질, 데이터통합, 데이터보안, 빅데이터플랫폼 등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제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의미하며, 주로 라이선스, 개발/커스터마이징, 유지보수를 통해 매출이 발생
|
데이터 |
DB시스템 구축, 기존 DB 정제 및 재구축을 위한 데이터이행, 데이터가공/구축 등 데이터/DB 관련 SI 용역 및 컨설팅 비즈니스를 의미하며, 구축/개발, 유지보수/운영관리, 컨설팅, 제품판매 등을 통해 매출 발생
|
데이터 |
데이터/DB를 원천데이터나 분석 및 활용이 가능한 상태, 또는 수요 맞춤형 데이터/DB를 판매, 중개하거나, 데이터를 가공/활용/분석해 온 오프라인(모바일, 앱 등 포함)으로 주제분야별 정보제공서비스나 분석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의미함
|
데이터 |
데이터 기반 솔루션 구축과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드웨어(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를 직접 수요자에게 공급하거나 클라우드(IaaS, PaaS, DaaS) 비즈니스를 통해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의미 |
세부 데이터 산업분류상으로 피합병법인은 데이터 관련 컨설팅 서비스업, 데이터 분석/관리 솔루션 개발공급업 및 빅데이터 통합 솔루션 개발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산업 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내용 |
---|---|---|
데이터 |
11.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 솔루션 개발공급업 |
데이터 검색, 로그데이터 수집, 웹데이터 수집, 데이터 통합/연계, 데이터 교환/개방 |
12. [DBMS]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
RDBMS, NoSQL DBMS, 인메모리 DBMS, 기타DBMS |
|
13.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솔루션 개발공급업 14. [데이터 관리] 데이터 관리 솔루션 개발공급업 |
정형/비정형 데이터 분석, 실시간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분석,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모델링, 마스터데이터관리, 데이터 품질 관리, DB운영/성능관리 |
|
15. [데이터 보안] 데이터 보안 솔루션 개발공급업 |
DB보안, 개인데이터 보안 |
|
16. [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통합 솔루션 개발공급업 |
빅데이터 플랫폼 |
|
데이터 |
21. [데이터 구축] 데이터구축 서비스업 |
DB설계/구축, 데이터 이행, 데이터구축/가공 |
22. [데이터 컨설팅] 데이터 관련 컨설팅 서비스업 |
데이터 설계 컨설팅, 데이터 품질 컨설팅, DB성능개선 컨설팅, 데이터거버넌스 컨설팅, 데이터분석/활용 컨설팅 |
|
데이터 |
31. [데이터 거래]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서비스업 |
데이터 판매, 데이터 신디케이션 |
32. [정보 제공] 정보 제공 서비스업 33. [데이터 분석 제공] 데이터 분석 제공 서비스업 |
포털/정보매개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소셜데이터 분석정보 제공, 마케팅데이터 분석정보 제공, 리스크데이터 분석정보 제공, 기타 데이터 분석정보 제공 |
(나)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기존의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수집, 관리 및 처리 SW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로 양(Volume), 속도(Velocity) 및 다양성(Varity) 측면에서 전통적인 데이터와 구분되는 정보 자산을 의미합니다.
빅데이터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어떤 기관에서는 빅데이터를 기술로 바라보고, 어떤 기관에서는 빅데이터를 데이터 자체로 봅니다.
[ 각 기관의 빅데이터 정의 ]
기관 |
정의 |
---|---|
국가정보화 |
대량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 |
삼성경제연구소 |
기존의 관리 및 분석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을 지칭하며, 대규모 데이터와 관계된 기술 및 도구(수집 저장, 검색, 공유, 분석, 시각화 등)도 빅데이터의 범주에 포함됨 |
맥킨지 |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체계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데이터 |
빅데이터가 언급되기 시작했던 2010년도 전후의 빅데이터는 기존의 정형화된 데이터를 포함하여 비정형, 반정형 형태의 데이터만을 지칭 했으므로 빅데이터는 데이터 자체가 맞지만, 지금은 데이터라는 의미에서 확장하여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빅데이터는 빠른 속도로 생산 및 소비되는 대용량의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 및 저장하고,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현상 파악, 예측, 의사 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장은 활용 시장과 솔루션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괄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플랫폼 입니다.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 분석 개념에 대한 확장판이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의 착오와 관련 기업들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시장이 붕괴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생태계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공급업체 및 빅데이터 사용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시장은 사용자 기술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사용자의 역할이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공급업체보다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시장 규모 및 전망
(가) 국내외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1) 글로벌 시장 현황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 상에서 발달하는 정보의 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Statista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정보량은 33제타바이트, 2010년 2제타바이트가 발생한 것에 비해 무려 16.5배나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이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64.5제타바이트로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며, 2025년에는 175제타바이트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글로벌 연간 발생 정보량 ]
(단위 : 제타바이트) |
![]() |
글로벌 연간 발생 정보량 |
출처 : Statista
2020년 '유럽 데이터 시장 모니터링 툴'에 따르면 미국은 2019년 1,849억 유로로 2018년 대비 12.7% 증가했으며, 2020년은 2,113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9년 835억 유로로 2018년 대비 8.1% 증가했으며, 2020년은 9.3% 증가한 913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2016년~2020년(E)) 연평균 성장률은 미국이 13.1%, 유럽연합이 10.2%로 성장추세에 있으며, 동기간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16년~2020년(E) 주요국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 ]
![]() |
주요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 |
출처: The European Data Market Monitoring Tool D2.9 Final Study Report (IDC & The Lisbon Council, 2020.6)
또한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은 현재도 성장 중이며,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기준 전세계 ITC 기업 중 15% 수준의 비중을 빅데이터 관련 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48.4%, 중국 10.1%, 일본 2.4%, 한국 1.5%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관련 주요 기업들의 동향을 살펴볼 때 클라우드, 인공지능과 연계한 사업 확장이 주요 이슈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아마존웹서비스(AWS)를 통해 클라우드와 연계한 빅데이터 제품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구글은 폭넓은 빅데이터 제품을 구축하고, 기계학습 관련 커뮤니티인 캐글(Kaggle)을 인수하여 새로운 기계학습 API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포트와 오라클 등은 클라우드, AI와 연계된 빅데이터 서비스를 추진하고, IBM과 세일즈포스, SAP와 구글처럼 '데이터 보유 기업'과 '인공지능기술 보유 기업' 간의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플랫폼기술 관련 산업의 주요 이슈는 SQL의 재등장, 데이터 가상화 등이 있고, 분석기술 관련 산업에서는 자동화된 분석도구가 주요 화두입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빅데이터 기술 전문가가 수요에 비해 많지 않아 기업에서 관련 인재를 영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최근 자동화된 분석도구가 등장하여 빅데이터 분석기술에 능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양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기술인 빅데이터 및 데이터분석 시장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Statista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1,120억 달러를 기록한 빅데이터 및 데이터분석 시장은 2018년 1,688억 달러까지 성장했으며, 2022년에는 2,74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빅데이터 글로벌 시장 규모 ]
(단위: 십억 달러) |
![]() |
빅데이터 글로벌 시장 규모 |
출처 : Statista
또한 빅데이터 시장 중 가장 큰 미국의 경우 소프트웨어 시장만 보더라도 2016년 280억 달러에서 2019년 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2027년까지 연평균 9.5%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1,030억 달러로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또한 빅데이터 시장에서 유망한 분야는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2019년 170억달러에서 2027년 460억까지 연평균 13.3%의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전망 ]
(단위 : 십억달러) |
![]() |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전망 |
출처: Statistica
2)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현황
가)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는 2019년 전년 대비 8.3% 성장한 16조 8,582억원이며, 2020년에는 19조 2,736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예상치 까지 3년 연평균 증감률은 11.3%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 갈 것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데이터산업의 부문별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 시장이 가장 높고,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업',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개발 및 공급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0~2020년(E)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
![]() |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
출처 : 데이터산업현황조사202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 산업 부문별 증감률은 데이터 솔루션 시장이 2019년 대비 18.4% 성장세를 보이면서 가장 높은 증감률을 나타내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도 15.0%로 나타나 전체 데이터산업 시장의 연평균 증가율 11.3% 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15~2020년(E)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
(단위 : 억원) |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E) |
CAGR |
---|---|---|---|---|---|---|---|
데이터 솔루션 |
14,124 |
15,720 |
16,457 |
18,617 |
20,805 |
24,623 |
15.0% |
데이터 구축/컨설팅 |
55,280 |
55,850 |
58,894 |
61,290 |
65,412 |
74,361 |
10.1% |
데이터 서비스 |
64,151 |
65,977 |
68,179 |
75,778 |
82,364 |
93,752 |
11.2% |
전체 |
133,555 |
137,547 |
143,530 |
155,684 |
168,582 |
192,736 |
11.3% |
출처 : 데이터산업현황조사202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또한 데이터산업에서 간접매출로 분류되는 광고 및 시스템 운영 관리 등 데이터 관련 간접 매출을 제외한 데이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접매출 시장을 보면 2019년 데이터산업 직접매출 시장규모는 9조 9,748억원으로 2018년 대비 16.4%가 성장 했으며, 2018년에서 2020년 예상 매출의 연평균 증감률 또한 직접매출 시장이 15.5%로 전체 데이터산업의 동기간 연평균 증감률인 11.3%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 2015~2020년(E) 데이터산업 직접매출 시장규모 ]
(단위 : 억원) |
![]() |
데이터산업 직접매출 시장규모 |
출처 : 데이터산업현황조사202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산업 부문별 직접매출 증감률은 2019년 대비 증감율이 가장 높은 부분은 솔루션 시장이 2019년 대비 18.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직접매출 시장 전체 증감률뿐만 아니라 최근 3년 연평균 증감률인 15.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부적으로 보면 데이터 분석 솔루션 부분이 2019년 대비 38% 성장을 하면서 매우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데이터 관련 컨설팅 부분 역시 31.5%의 성장을 보이면서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2015~2020년(E) 데이터산업 직접매출 시장규모 ]
(단위 : 억원) |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E) |
CAGR |
---|---|---|---|---|---|---|---|
데이터 솔루션 |
14,124 |
15,720 |
16,457 |
18,617 |
20,805 |
24,623 |
15.0% |
데이터 구축/컨설팅 |
26,698 |
27,875 |
30,847 |
37,009 |
38,335 |
43,685 |
8.6% |
데이터 서비스 |
16,128 |
16,928 |
18,339 |
30,102 |
40,607 |
46,042 |
23.7 |
전체 |
56,950 |
60,523 |
65,642 |
85,728 |
99,748 |
114,350 |
15.5% |
출처 : 데이터산업현황조사202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이는 2020년의 COVID-19이라는 특수상황 속에서도 데이터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향후 성장성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향후 데이터 산업 시장이 지난 3개년 연평균 성장률인 11.3%와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2026년까지 3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볼 때 직접매출 시장은 15.5%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2026년에는 2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 2020년(E) ~2026년(P) 데이터산업 시장 전망 ]
(단위 : 억원) |
![]() |
데이터산업 시장 전망 |
출처 : 데이터산업현황조사202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나) 빅데이터 시장
① 빅데이터 시장규모 추이
2020년 국내 빅데이터 시장규모는 1조 2,133억원으로 전년 대비 35.4%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증감률은 35.8%를 기록하며,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COVID-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성장률로 향후에도 현재 추세와 같은 성장률을 보일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2015년~2020년(E) 국내 빅데이터 시장규모 ]
![]() |
국내 빅데이터 시장규모 |
출처 : 데이터산업현황조사202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데이터 활성화 정책 추진의 영향으로 공공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민간시장에서도 빅데이터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39.4%의 성장률로 크게 성장 했습니다.
[ 시장영역별 국내 빅데이터 시장규모 2015~2020년(E) ]
(단위 : 억원)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E) |
CAGR |
|
---|---|---|---|---|---|---|---|---|
’15-‘20(E) |
||||||||
공공 시장 |
시장규모 |
698 |
999 |
1,338 |
2,014 |
4,018 |
5,244 |
54.9% |
증감률 |
- |
43.1% |
33.9% |
50.5% |
99.6% |
30.5% |
||
민간 시장 |
시장규모 |
1,925 |
2,441 |
3,209 |
3,829 |
4,942 |
6,889 |
26.6% |
증감률 |
- |
26.8% |
31.5% |
19.3% |
29.1% |
39.4% |
||
합계 |
시장규모 |
2,623 |
3,440 |
4,547 |
5,843 |
8,961 |
12,133 |
36.0% |
증감률 |
- |
31.1% |
32.2% |
28.5% |
53.4% |
35.4% |
출처 : 데이터산업현황조사202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② 빅데이터 시장 전망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로 공공부문의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부문에서도 빅데이터 투자가 산업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 미디어, 금융, 유통, 서비스 등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가공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투자와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국내 빅데이터 시장규모 전망 ]
![]() |
국내 빅데이터 시장규모 전망 |
출처 : Knowledge Research Group 빅데이터 시장분석, 2021.02
이렇듯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기업 및 공공기관 등 모든 산업에서 비즈니스 혁신 및 인사이트 도출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환경 전환을 활발히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성장 동력으로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은 그 규모와 가능성에 있어 꾸준한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빅데이터 기반의 고급 분석 및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의 필요성 증가 요인에 의해 관련 시장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됩니다.
3.3.2 피합병법인에 대한 이해
3.3.2.1 피합병법인의 개요
피합병법인은 데이터 전문 컨설팅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하였으며, 500여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2016년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인 SDQ를 시작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 SMETA, 데이터 수집 및 통합 솔루션 SFLOW를 출시하여 솔루션 사업 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빅데이터&AI의 중요성과 활용이 더욱 강조되는 사업 환경에 발맞추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설계 및 구축, AI 분석 역량 강화 등 컨설팅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컨설팅과 솔루션을 융합한 전문업체로 발전해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주요 사업영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컨설팅 |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설계 및 구축 AI/ML 데이터 분석 데이터 거버넌스 및 품질관리 데이터 아키텍처 IT전략 컨설팅(BPR/ISP) 응용&기술 아키텍처 |
데이터/빅데이터 솔루션 |
데이터품질관리솔루션(SDQ :Smart Data Quality) 메타데이터관리솔루션(SMETA) 데이터수집 및 통합솔루션(SFLOW) HPE Ezmeral Data Fabric, ML Ops |
(1) 주요 연혁
구분 |
세부사항 |
---|---|
2004.10 |
비투엔컨설팅 설립 |
2005.10 2005.10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벤처기업 인증 한국경제신문 특집 - DB컨설팅 DQMAC 프로모션 국내 선도 |
2006.02 2006.10 2006.11 |
비투엔컨설팅 기술연구소 설립 비투엔컨설팅 신사옥(이앤씨드림타워) 이전 SK Telecom NGM 프로젝트 감사패 수상 |
2007.06 2007.07 |
IBK기업은행 유망 중소기업 선정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 업체 선정 |
2008.02 2008.03 2008.06 2008.08 2008.12 |
비용 기반의 오라클 원리 역서 출간 ODX 데이터를 이용한 트랜잭션 처리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특허등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회원사 선정 KIBO 기술보증기금 A+ Members 기업 선정 |
2009.04 2009.06 2009.06 2009.11 2009.12 |
한국거래소 EXTURE 차세대 시스템 구축 감사패 수상 기술창업 선도기업 선정 중소기업청장 표장 오라클 성능 고도와 원리와 해법 I 출간 삼성화재 차세대 정보계 시스템구축 감사패 수상 특허청 데이터품질관리 자동화 시스템구축 감사패 수상 |
2010.01 2010.08 |
오라클 성능 고도와 원리와 해법 II 출간 SQL Server 튜닝 원리와 해법 출간 |
2011.06 2011.11 |
전문가를 위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역서 출간 여성가족부 선정 가족친화 기업 인증 |
2012.02 2012.11 2012.12 |
비투엔 아카데미 개소 조광원 대표 DB분야 최고 DB인상 2012 데이터구루 수상 Hi-Tech Awards 기술부문 대상 수상 |
2013.07 2013.07 2013.12 |
국민연금공단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고도화 감사패 수상 메리츠화재 차세대 정보계 시스템구축 감사패 수상 한국DB산업협의회 DB컨설턴트상 수상(이창수 전무) |
2014.05 2014.11 2014.12 2014.12 |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 활용 예비 유망기업 재해안전부문 비투엔컨설팅 선정 비투엔컨설팅 IT’s B2EN Seminar 2014 개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사업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비투엔컨설팅에서 ㈜비투엔으로 사명 변경 |
2015.02 2015.05 2015.08 2015.08 2015.11 2015.12 2015.12 |
삼성화재 일반보험 MI시스템 구축 감사패 수상 비투엔 신사옥(당산동 SK V1 CENTER) 이전 비투엔 대전 중부지사 개소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리딩기업대상 빅데이터 부문 수상 비투엔 IT’s B2EN Seminar 2015 개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수축산 경락 및 조사가격 개방체계구축 감사패 수상 한국수자원공사 실시간 수도정보 개방체계구축 감사패 수상 |
2016.01 2016.04 2016.06 2016.08 2016.08 2016.11 2016.11 2016.12 2016.12 |
병무청 신 병무행정 정보화시스템구축 감사패 수상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SP 수립 감사패 수상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리딩기업대상 빅데이터 부문 (2년 연속상) 수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창립 12주년 고객 감사의 밤 개최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SDQ V3.0 GS 1등급 인증 여성가족부 선정 가족친화 기업 재 인증 기술공유축제 B2EN FOI DAY 2016 개최 |
2017.04 2017.08 2017.09 2017.12 |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머니투데이 2017 대한민국 리딩기업대상 3년 연속상 수상 데이터품질관리솔루션 SDQ 상표권등록 고용노동부 2018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
2018.05 2018.07 2018.07 2018.10 2018.11 |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비투엔, 데이터인증 심사기관 지정 디지털경영혁신대상 정보통신기술부문 중기부장관상 수상 코리아빅데이터어워드 공로자부문 통계청장상 수상 메타데이터 관리 솔루션 SMETA V1.0 GS 1등급 인증 |
2019.01 2019.01 2019.03 2019.04 2019.07 2019.09 |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초대회장사 DNA 100대 혁신기업 Data 분야 선정 2019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 데이터 가공기업 선정 2019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산업포장 수상 이미지 분석을 통한 객체정보 제공시스템 특허등록 데이터 수집·통합 솔루션 SFLOW GS 1등급 인증 |
2020.02 2020.08 2020.12 2020.12 |
비투엔 데이터 솔루션(SDQ, SMETA, SFLOW) 국방 강소벤처 Tech-Fi Net 등록 비투엔 데이터인증 심사기관 재지정(데이터품질인증, 데이터관리인증) 코리아빅데이터어워드 솔루션 부문 대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2021.01 2021.02 2021.04 |
비투엔 사옥이전(양평동 이인씨드림타워 2층) 빅데이터&AI센터 설립 2021 공공부문 SW AWARD 상용SW부문 SDQ 선정 |
(2) 영위 사업
1) 빅데이터 및 데이터 서비스
가) 빅데이터 분석 Platform 설계/구축
개요 |
조직 내·외부에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분석 Platform 설계 및 구축 서비스입니다. 사용자의 의사결정의 도움을 주기 위해 기간계 시스템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통합된 형태로 적재하여,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계·DW 뿐 아니라, 다양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망라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까지를 망라하여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마련하는 핵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징 |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Platform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분석/설계, 시스템 구축을 수행합니다. 대용량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 및 Hadoop 및 관련 공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정보계 구축으로 데이터 산출이 필요한 요청들을 줄일 수 있으며, 빠르고 일관된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최상위 관리자 및 의사결정자를 위한 전 업무영역의 요약, 분석 정보 제공을 용이하게 하여, 빠른 의사결정 및 사업의 전략 구성/계획을 지원합니다. |
나) AI/ML Data Analysis
개요 |
요건이 정형화되지 않은 빅데이터 환경에서 다양한 고객의 문제를 파악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컨설팅 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징 |
경험 및 직관에 의존하였던 업무 분야에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고객사의 방대한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데이터를 발굴·기획합니다. 기존 정형화된 데이터 분석을 넘어서는 다양한 관점의 알고리즘 또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품질 및 관리수준 제고 병행 추진 시 데이터분석 효과 향상 선순환구조로 Operational Excellence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
다) Data Governance
개요 |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가용성, 유용성, 통합성, 보안성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컨설팅 서비스로, 전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
특징 |
고객사의 데이터 관리 원칙, 절차, 지침 등을 정의합니다. 데이터 관리를 위한 고객사의 관리 조직 및 R&R을 설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구조·표준·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활동과 체계를 설계하고 제공합니다. |
라) IT 전략 컨설팅
개요 |
고객사의 현황 및 정보 수준을 바탕으로 기업의 정보화 계획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공하고 및 단계적인 진행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
특징 |
BPR : 고객사의 현행 Business Process를 중복/효율/정보화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이 요구되는Business Process에 대한 재설계(Re-engineering)를 통하여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SP : 고객사의 전사 정보화 현황을 업무(BA),데이터(DA), 정보시스템(AA), IT 인프라(TA) 관점에서 분석하여, 경영전략과의 Align 및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 도출,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마) 데이터아키텍처(DA, Data Architecture)
개요 |
고객사 정보시스템의 핵심인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는 작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대상 업무에서 사용되는 각종의 데이터, 이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등에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의 구조를 형상화하고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설계까지를 수행하는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
특징 |
시스템의 본질인 데이터에 대한 전사적인 관점으로 통합된 뷰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구조와 흐름 측면에서 전사 데이터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여 전반적인 정보시스템에서 참조 및 재활용 가능한 모델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사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을 지원합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안정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아키텍처를 수립합니다. |
바) 응용 및 기술 아키텍처(AA/TA, Application/ Technical Architecture)
개요 |
정보시스템이 혹은 전사의 기술 체계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략, 프로세스, 데이터와 이를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과 기술 기반의 분석 및 관계성에 대한 물리적인 설계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징 |
TA(Technical Architecture)는 고객사의 정보시스템 혹은 전사 기술 기반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와 구성요소간의 관계, 이들의 설계와 확장을 통제하는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AA(Application Architecture)는 비즈니스와 정보기술의 연결고리 역할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지원하는 업무를 명확히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기능을 정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2) AI/빅데이터 및 데이터 솔루션
가) 제품 라인업
피합병법인은 AI/빅데이터 및 데이터 관련 품질관리 솔루션 군(SDQ, SDQ for AI. SDQ for BigData), 표준화/메타 관리 솔루션(SMETA), 데이터 수집/통합, 비식별화 솔루션(SFLOW),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피합병법인 세부 제품 군 ]
사업 유형 |
제품 분류 |
브랜드 |
제품 구성 |
---|---|---|---|
AI/빅데이터 및 |
데이터 품질관리 |
SDQ |
SDQ Server |
AI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
SDQ for AI |
SDQ for AI Server |
|
빅데이터 품질관리 |
SDQ for BigData |
SDQ Server BigData Agent |
|
데이터 표준화 및 메타관리 |
SMETA |
SMETA Server |
|
데이터 수집/통합 및 연계/비식별화 |
SFLOW |
SFLOW Console Server SFLOW Agent |
3.3.2.2 피합병법인의 과거 재무제표
(1)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
과 목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
자 산 | ||||
유동자산 | 4,103,387 | 4,961,101 | 11,672,584 | 9,626,856 |
현금및현금성자산 | 2,309,373 | 1,717,991 | 8,056,024 | 7,642,131 |
단기금융상품 | - | 200,000 | 60,000 | 60,00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277,381 | 1,936,814 | 2,523,645 | 656,184 |
재고자산 | 6,635 | - | - | - |
계약자산 | 406,992 | 973,392 | 769,904 | 1,011,588 |
기타금융자산 | 70,040 | 55,240 | - | - |
기타유동자산 | 32,966 | 77,664 | 263,011 | 256,953 |
비유동자산 | 5,783,174 | 5,265,943 | 10,680,587 | 10,988,111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635,295 | 600,412 | 734,009 | 802,858 |
이연법인세자산 | 1,572,161 | 1,294,085 | 447,022 | 447,022 |
유형자산 | 2,246,836 | 1,771,724 | 3,730,381 | 3,830,821 |
투자부동산 | 697,490 | 1,097,410 | 5,421,680 | 5,598,167 |
사용권자산 | 48,900 | 32,337 | 105,359 | 116,942 |
무형자산 | 386,052 | 372,986 | 119,647 | 113,513 |
기타금융자산 | 196,440 | 96,989 | 122,488 | 78,788 |
자산총계 | 9,886,561 | 10,227,044 | 22,353,171 | 20,614,968 |
부 채 | ||||
유동부채 | 7,107,418 | 6,366,389 | 6,269,524 | 4,389,547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016,374 | 1,548,015 | 2,702,656 | 1,209,065 |
계약부채 | 946,066 | 556,047 | 1,962,373 | 2,217,130 |
차입금 | 3,950,000 | 3,400,000 | 125,000 | 125,000 |
리스부채 | 31,741 | 28,524 | 43,047 | 57,932 |
충당부채 | 60,219 | - | - | - |
이연수익 | 261,799 | 9,485 | 268,640 | 96,324 |
기타유동부채 | 841,220 | 824,319 | 1,167,808 | 684,095 |
비유동부채 | 1,939,113 | 1,216,838 | 8,400,893 | 8,538,638 |
차입금 | 1,300,000 | 500,000 | 7,675,000 | 7,675,000 |
리스부채 | 16,140 | 3,028 | 61,544 | 57,889 |
순확정급여부채 | 310,061 | 388,388 | 402,364 | 435,979 |
기타금융부채 | 180,000 | 180,000 | 110,000 | 210,000 |
기타비유동부채 | 132,912 | 145,421 | 151,985 | 159,770 |
부 채 총 계 | 9,046,531 | 7,583,227 | 14,670,417 | 12,928,185 |
자 본 | ||||
자본금 | 800,000 | 800,000 | 800,000 | 800,000 |
기타불입자본 | 304,560 | 304,560 | 304,560 | 304,560 |
이익잉여금 | (264,530) | 1,539,257 | 6,578,194 | 6,582,223 |
자본총계 | 840,030 | 2,643,817 | 7,682,754 | 7,686,783 |
자본과부채총계 | 9,886,561 | 10,227,044 | 22,353,171 | 20,614,968 |
(주1)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
(주2) 첨부된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KIFRS)에 의해 작성된 재무상태표입니다. 2020년 말 및 2021년 반기 수치는 감사 또는 검토 받은 재무상태표이며, 2018년 말, 2019년 말 수치는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하였습니다. |
(2) 피합병법인의 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원) |
과 목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
I. 매출 | 16,173,794 | 20,918,824 | 24,867,830 | 10,035,266 |
II. 매출원가 | 12,493,478 | 14,479,197 | 17,800,406 | 7,644,268 |
III. 매출총이익 | 3,680,316 | 6,439,627 | 7,067,424 | 2,390,998 |
IV. 판매비와관리비 | 4,134,621 | 3,934,386 | 3,634,472 | 2,298,172 |
V. 영업이익(손실) | (454,304) | 2,505,241 | 3,432,953 | 92,826 |
VI. 영업외손익 | (724,933) | (462,239) | 2,762,708 | (88,797) |
금융수익 | 8,520 | 7,231 | 4,474 | 3,762 |
금융비용 | 193,552 | 168,810 | 164,200 | 93,351 |
기타수익 | 13,247 | 105,246 | 2,974,688 | 6,834 |
기타비용 | 553,148 | 405,906 | 52,254 | 6,042 |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179,237) | 2,043,002 | 6,195,660 | 4,029 |
VIII. 법인세비용(수익) | (322,914) | 269,527 | 1,145,562 | - |
IX. 당기순이익(손실) | (856,323) | 1,773,475 | 5,050,099 | 4,029 |
X. 기타포괄손익 | - | 30,312 | (11,161) | - |
XI. 총포괄이익(손실) | (856,323) | 1,803,787 | 5,038,937 | 4,029 |
XIl. 주당손익 | ||||
기본주당이익 | (5,352) | 11,084 | 31,563 | 25 |
희석주당이익 | (5,352) | 11,084 | 31,563 | 25 |
(주1)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
(주2) 첨부된 손익계산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KIFRS)에 의해 작성된 손익계산서입니다. 2020년 및 2021년 반기 수치는 감사 또는 검토 받은 손익계산서이며, 2018년, 2019년 수치는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하였습니다. |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피합병법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19년 1월 1일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채택일은 2020년 1월 1일 입니다. 피합병법인의 2018년 말 및 2019년 말 재무상태표와 2019년 포괄손익계산서는 일반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임의감사받은 재무제표에서 아래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차이조정 내역이 반영된 것입니다.
가) 2019년 1월 1일(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자본의 차이조정
(단위: 천원)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 |
7,703,683 |
6,912,782 |
790,901 |
조정사항 |
|||
유형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 |
- |
- |
- |
회원권의 무형자산 인식 |
- |
- |
- |
금융자산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분류 및 평가 |
(99,328) |
- |
(99,328) |
예상손실에 따른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미수금 대손충당금 인식 |
(18,371) |
- |
(18,371) |
순확정급여부채의 인식 |
- |
310,061 |
(310,061) |
진행률에 따른 용역매출 조정 |
417,717 |
1,006,284 |
(588,567) |
리스부채 및 사용권자산 인식 |
48,900 |
47,881 |
1,019 |
국고보조금 이연수익 대체 |
261,799 |
261,799 |
- |
기타 |
1,319,552 |
507,724 |
811,828 |
조정사항 법인세 효과 |
252,609 |
- |
252,609 |
조정액합계 |
2,182,878 |
2,133,749 |
49,129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9,886,561 |
9,046,531 |
840,030 |
2) 2019년 12월 31일(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최근 연차재무제표에 표시된 최종 기간의 종료일)의 자본의 차이조정
(단위: 천원)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 |
8,615,144 |
6,461,536 |
2,153,608 |
조정사항 |
|||
유형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 |
- |
- |
- |
회원권의 무형자산 인식 |
- |
- |
- |
금융자산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분류 및 평가 |
(98,216) |
- |
(98,216) |
예상손실에 따른 매출채권,계약자산 및 미수금 대손충당금 인식 |
(25,258) |
- |
(25,258) |
순확정급여부채의 인식 |
- |
388,388 |
(388,388) |
진행률에 따른 용역매출 조정 |
399,466 |
140,360 |
259,106 |
리스부채 및 사용권자산 인식 |
32,337 |
31,552 |
785 |
국고보조금 이연수익 대체 |
9,485 |
9,485 |
- |
기타 |
1,206,660 |
551,906 |
654,754 |
조정사항 법인세 효과 |
87,426 |
- |
87,426 |
조정액합계 |
1,611,900 |
1,121,691 |
490,209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10,227,044 |
7,583,227 |
2,643,817 |
3) 연차재무제표의 기간(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의 총포괄손익의 차이조정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손익 |
기타 포괄손익 |
총포괄손익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 |
1,362,707 |
- |
1,362,707 |
조정사항 |
|||
유형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 |
- |
- |
- |
회원권의 무형자산 인식 |
- |
- |
- |
금융자산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분류 및 평가 |
1,112 |
- |
1,112 |
예상손실에 따른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미수금 대손충당금 인식 |
(6,887) |
- |
(6,887) |
순확정급여부채(인원)의 인식 |
(117,188) |
38,861 |
(78,327) |
진행률에 따른 용역매출 조정 |
847,673 |
- |
847,673 |
리스부채 및 사용권자산 인식 |
(234) |
- |
(234) |
기타 |
(157,075) |
- |
(157,075) |
조정사항 법인세 효과 |
(156,633) |
(8,549) |
(165,182) |
조정액합계 |
410,768 |
30,312 |
441,080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1,773,475 |
30,312 |
1,803,787 |
추가로 피합병법인은 비교표시 목적으로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 K-IFRS 변환 효과를 소급하여 추가 제시하였으며, 일반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임의감사받은 재무제표에서 아래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차이조정 내역이 반영된 것입니다.
가) 2018년 1월 1일의 자본의 차이조정
(단위: 천원)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 |
9,119,641 |
6,874,799 |
2,244,842 |
조정사항 |
|
|
|
유형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 |
- |
- |
- |
회원권의 무형자산 인식 |
- |
- |
- |
금융자산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분류 및 평가 |
(79,439) |
- |
(79,439) |
예상손실에 따른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미수금 대손충당금 인식 |
(35,267) |
- |
(35,267) |
순확정급여부채의 인식 |
- |
226,465 |
(226,465) |
진행률에 따른 용역매출 조정 |
92,493 |
1,054,591 |
(962,098) |
리스부채 및 사용권자산 인식 |
93,693 |
92,925 |
768 |
국고보조금 이연수익 대체 |
358,356 |
358,356 |
- |
자기주식 회계처리 오류 |
(169,000) |
- |
(169,000) |
기타 |
933,457 |
495,235 |
438,221 |
조정사항 법인세 효과 |
315,791 |
- |
315,791 |
조정액합계 |
1,510,084 |
2,227,573 |
(717,489)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10,629,725 |
9,102,371 |
1,527,354 |
나) 연차재무제표의 기간(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의 총포괄손익의 차이조정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손익 |
기타 포괄손익 |
총 포괄손익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 |
(1,453,942) |
- |
(1,453,942) |
조정사항 |
|
|
|
유형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 |
- |
- |
- |
회원권의 무형자산 인식 |
- |
- |
- |
금융자산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분류 및 평가 |
(19,889) |
- |
(19,889) |
예상손실에 따른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미수금 대손충당금 인식 |
16,896 |
- |
16,896 |
순확정급여부채(인원)의 인식 |
(83,596) |
- |
(83,596) |
진행률에 따른 용역매출 조정 |
373,531 |
- |
373,531 |
리스부채 및 사용권자산 인식 |
251 |
- |
251 |
기타 |
373,608 |
- |
373,608 |
조정사항 법인세 효과 |
(63,182) |
- |
(63,182) |
조정액합계 |
597,618 |
- |
597,618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856,323) |
- |
(856,323) |
3.3.3. 피합병법인에 대한 수익가치 산정내역
3.3.3.1 수익가치 산정 결과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과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매출액 | 32,575,370 | 38,105,891 | 44,332,195 | 51,310,851 | 59,111,223 |
매출원가 | 22,540,991 | 27,514,864 | 31,864,008 | 36,683,906 | 42,233,637 |
매출총이익 | 10,034,380 | 10,591,027 | 12,468,187 | 14,626,945 | 16,877,587 |
판매비와관리비 | 6,302,515 | 5,852,077 | 6,606,909 | 7,413,020 | 8,292,525 |
영업이익(EBIT) | 3,731,865 | 4,738,951 | 5,861,278 | 7,213,925 | 8,585,061 |
법인세비용 | 799,010 | 1,020,569 | 1,267,481 | 1,565,063 | 1,866,713 |
세후영업이익 | 2,932,855 | 3,718,381 | 4,593,797 | 5,648,861 | 6,718,348 |
감가상각비 | 215,659 | 311,738 | 353,819 | 390,611 | 450,561 |
투자액 (CAPEX) | (459,500) | (566,500) | (280,500) | (291,000) | (308,500) |
순운전자본의 증감 | (504,216) | 301,620 | 256,696 | 270,822 | 325,106 |
잉여현금흐름 | 2,184,798 | 3,765,240 | 4,923,812 | 6,019,294 | 7,185,514 |
WACC | 10.85% | 10.85% | 10.85% | 10.85% | 10.85% |
현가계수 | 0.950 | 0.857 | 0.773 | 0.697 | 0.629 |
현재가치 | 2,075,102 | 3,226,097 | 3,805,771 | 4,197,041 | 4,519,725 |
가. 추정기간 현재가치 | 17,823,735 | ||||
나. 추정기간 이후 현재가치(주1) | 43,493,357 | ||||
다. 영업가치(가+나) | 61,317,091 | ||||
라. 비영업자산(주2) | 11,751,464 | ||||
마. 기업가치(다+라) | 73,068,555 | ||||
바. 이자부부채의 가치(주3) | 7,800,000 | ||||
사. 자기자본가치(마-바) | 65,268,555 | ||||
아. 발행주식수 | 160,000 | ||||
자. 주당수익가치(원)(사/아)(주4) | 407,928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추정기간 이후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25년의 현금흐름에서 영구성장률만큼 증가한 수준의 현금흐름이 향후 일정한 금액으로 영구히 지속되는 것을 가정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유무형자산상각비와 CAPEX 금액은 영구적으로 동일할 것이라 가정하여 별도로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영구성장률은 추정기간 이후 장기적인 전체 경제성장률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기업이 속한 국가의 장기적 경제성장률이나 해당업종의 장기적 성장전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피합병법인이 영위하고있는 데이터서비스 산업은 향후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본 평가에 있어서는 추정기간(2021년~2025년) 피합병법인의 평균성장률, 2025년 2.60%의 한국 실질GDP성장률, 2025년 1.70%의 한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모두 고려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장기성장이 기대되는 수준을 1.0%로 보아 영구성장률로 적용하였습니다. 추정기간 이후 영구현금흐름 현재가치 세부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2) 비영업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금 액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269,784 |
단기금융상품 | 60,000 |
투자부동산 | 5,421,680 |
합 계 | 11,751,464 |
(*)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0년 말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2020년 총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을 12개월로 나누어 1개월 분 비용을 영업을 위한 유효자금으로 판단하여 차감하였습니다.
주3) 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금 액 |
---|---|
단기차입금 | 125,000 |
장기차입금 | 7,675,000 |
합계 | 7,800,000 |
주4) 가중평균자본비용 및 영구성장률을 변수로 한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
---|---|---|---|---|
9.85% | 10.85% | 11.85% | ||
영구성장률 | 0.50% | 435,225 | 393,015 | 358,317 |
1.00% | 454,130 | 407,928 | 370,318 | |
1.50% | 475,299 | 424,436 | 383,479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3.3.3.2. 평가방법의 개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향후 추정기간 동안의 손익을 추정한 후, 세후영업이익에서 비현금손익, 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하고, 투자현금흐름(Capital Expenditures, 이하 "CAPEX")을 차감하여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을산출한 후, 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영업가치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피합병법인의 영업가치에서 비영업자산, 이자부부채를 조정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산정합니다.
3.3.3.3. 평가방법의 전제조건
(1)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본 평가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인 2020년 12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수행하였으며, 평가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2) 현금흐름 분석기간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로써 현금흐름이 정상상태(Steadystate)에 도달하리라 예측되는 기간으로 추정1차연도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12월 31일까지의 5년의 현금흐름 및 영구현금흐름이 발생하는 2026년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으며, 현금흐름은 연중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3)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
일반적으로 영구성장률은 추정기간 이후 장기적인 전체 경제성장률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기업이 속한 국가의 장기적 경제성장률이나 해당업종의 장기적성장전망을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계속기업 가정 하에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25년의 현금흐름에서 전방산업의 특성, 피합병법인의 과거 성장률 및 현금흐름 분석기간 동안의 현금흐름 연평균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1.0%의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이 속한 데이터서비스 산업의 성장성,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20.12)에서 추정한 대한민국의 2025년 실질GDP성장률 2.6%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1.70%를 고려하였을때 영구성장률 1.0% 수준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6년 이후의 현금흐름은 추정기간 마지막 연도의 세후영업이익이 영구 성장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2025년 | 영구현금흐름 (2026년) |
추정 가정 |
---|---|---|---|
매출 | 59,111,223 | 59,702,336 | 1.0% 성장 가정 |
매출원가 | 42,233,637 | 42,655,973 | 1.0% 성장 가정 |
매출총이익 | 16,877,587 | 17,046,363 | 1.0% 성장 가정 |
판매관리비 | 8,292,525 | 8,375,451 | 1.0% 성장 가정 |
영업이익 | 8,585,061 | 8,670,912 | 1.0% 성장 가정 |
법인세비용 | 1,866,713 | 1,885,601 | 세율 22% |
세후영업이익 | 6,718,348 | 6,785,311 | - |
감가상각비 | 450,561 | 450,561 | 감가상각비와 자본적지출 동일 |
자본적지출 | (308,500) | (450,561) | 감가상각비와 자본적지출 동일 |
순운전자본의 증감 | 325,106 | 26,980 | 2025년 순운전자본(-2,698,031천원)의 1% 증가 가정 |
잉여현금흐름 | 7,185,514 | 6,812,292 | - |
(4) 주요 거시경제지표, 법인세율 등 기타 Factor
(가) 거시경제지표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피합병법인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예측치(2020.12)를 적용하였습니다.
【한국 주요 거시경제지표】 |
과목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소비자물가상승률 | 1.30% | 1.90% | 1.70% | 1.80% | 1.70% |
명목임금상승률 | 3.40% | 4.10% | 4.00% | 4.10% | 4.10% |
실질GDP성장율 | 3.00% | 2.70% | 2.50% | 2.50% | 2.60% |
(Sourc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0.12 ) |
(나) 법인세율 등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피합병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한국의 현행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한국의 현행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단위: %) |
과세표준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1.0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2.0 |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 24.2 |
3.3.3.4. 수익가치 세부 추정 내역
피합병법인의 과거 실적 및 향후 추정 세후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매출액 | 16,173,794 | 20,918,824 | 24,867,830 | 10,035,266 | 32,575,370 | 38,105,891 | 44,332,195 | 51,310,851 | 59,111,223 |
매출원가 | 12,493,478 | 14,479,197 | 17,800,406 | 7,644,268 | 22,540,991 | 27,514,864 | 31,864,008 | 36,683,906 | 42,233,637 |
매출총이익 | 3,680,316 | 6,439,627 | 7,067,424 | 2,390,998 | 10,034,380 | 10,591,027 | 12,468,187 | 14,626,945 | 16,877,587 |
판매비와관리비 | 4,134,621 | 3,934,386 | 3,634,472 | 2,298,172 | 6,302,515 | 5,852,077 | 6,606,909 | 7,413,020 | 8,292,525 |
영업이익(EBIT) | (454,304) | 2,505,241 | 3,432,953 | 92,826 | 3,731,865 | 4,738,951 | 5,861,278 | 7,213,925 | 8,585,061 |
법인세비용 | (322,914) | 269,527 | 1,145,562 | - | 799,010 | 1,020,569 | 1,267,481 | 1,565,063 | 1,866,713 |
세후영업이익 | (131,391) | 2,235,715 | 2,287,391 | 92,826 |
2,932,855 | 3,718,381 | 4,593,797 | 5,648,861 | 6,718,348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법인세 비용은 영업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분은 22% 세율적용하여 추정 |
3.3.3.5. 매출 추정
피합병법인의 매출은 데이터(빅데이터) 컨설팅 매출과 데이터(빅데이터) 솔루션 매출, 데이터품질 매출, 유지보수 매출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분석대상기간인 2018년부터 2020년, 2021년 반기 실적 및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개년 매출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데이터 | 데이터컨설팅 | 11,618,099 | 10,099,543 | 9,826,874 | 3,581,489 | 11,914,084 | 13,760,767 | 15,687,275 | 17,648,184 | 19,589,485 |
데이터솔루션 | - | 185,063 | 39,500 | - | - | - | - | - | - | |
상품 | - | - | 1,352,240 | - | - | - | - | - | - | |
소계 | 11,618,099 | 10,284,605 | 11,218,614 | 3,581,489 | 11,914,084 | 13,760,767 | 15,687,275 | 17,648,184 | 19,589,485 | |
빅데이터 | 빅데이터 컨설팅 | 1,891,909 | 3,455,213 | 4,382,643 | 2,611,242 | 6,871,406 | 8,329,605 | 10,097,252 | 12,240,016 | 14,837,502 |
빅데이터솔루션 | - | - | 300,909 | 273,000 | 1,365,400 | 1,655,155 | 2,006,400 | 2,432,183 | 2,948,323 | |
빅데이터플랫폼 | - | - | 260,983 | - | 3,502,800 | 4,246,138 | 5,147,222 | 6,239,527 | 7,563,634 | |
소계 | 1,891,909 | 3,455,213 | 4,944,534 | 2,884,242 | 11,739,606 | 14,230,899 | 17,250,874 | 20,911,727 | 25,349,458 | |
데이터 품질 |
서비스 | 1,445,245 | 2,537,762 | 3,635,421 | 693,162 | 3,193,562 | 3,688,565 | 4,204,964 | 4,730,584 | 5,250,948 |
솔루션 | 254,273 | 635,082 | 839,000 | 264,500 | 1,196,900 | 1,382,420 | 1,575,958 | 1,772,953 | 1,967,978 | |
소계 | 1,699,517 | 3,172,843 | 4,474,421 | 957,662 | 4,390,462 | 5,070,984 | 5,780,922 | 6,503,537 | 7,218,926 | |
유지보수 | 889,710 | 3,945,846 | 4,161,672 | 2,501,087 | 4,531,217 | 5,043,241 | 5,613,124 | 6,247,403 | 6,953,355 | |
기타 | 74,559 | 60,316 | 68,588 | 110,786 | - | - | - | - | - | |
매출 합계 | 16,173,794 | 20,918,824 | 24,867,830 | 10,035,266 | 32,575,370 | 38,105,891 | 44,332,195 | 51,310,851 | 59,111,223 | |
서비스매출 | 15,844,962 | 20,038,363 | 22,006,610 | 9,386,980 | 26,510,270 | 30,822,179 | 35,602,615 | 40,866,187 | 46,631,289 | |
솔루션 매출 | 254,273 | 820,144 | 1,440,392 | 537,500 | 6,065,100 | 7,283,713 | 8,729,580 | 10,444,663 | 12,479,934 | |
기타 매출 | 74,559 | 60,316 | 68,588 | 110,786 | - | - | - | - | - | |
상품 매출 | - | - | 1,352,240 | - | - | - | - | - | - | |
매출 합계 | 16,173,794 | 20,918,824 | 24,867,830 | 10,035,266 |
32,575,370 | 38,105,891 | 44,332,195 | 51,310,851 | 59,111,223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데이터컨설팅 상품매출은 2020년 일시적 발생으로 간주하여 향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기타 매출은 임대수익 및 도서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수익은 투자부동산을 비영업용자산에 가산하였기 때문에 관련 매출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도서 매출은 2020년 발생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3) 상기 빅데이터 플랫폼 매출은 2020년에 상품매출로 회계처리 되었으나, 상기 표에서는 빅데이터 부문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상품매출은 감사보고서 상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1) 2021년 추정실적의 달성 가능성
상반기 데이터품질 부문 예상 매출 중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총 20억 규모)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7월에 16억원의 매출이 실현 되는 등 상반기 예상했던 프로젝트가 3분기로 이월되면서 7월~8월 매출은 50억원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9월 예상매출을 고려하면 2021년 3분기 예상실적은 약 80억원으로, 2021년 3분기 누적 예상매출은 약 18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4분기 예상 매출은 피합병회사의 매출이 4분기 매출 비중이 높은 점(2020년 4분기 매출이 약 100억원 정도 달성)을 고려할 때, 당초 제시한 2021년 추정매출 수준은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데이터 매출 추정
데이터 매출은 데이터 아키텍쳐, 데이터 컬러티 매니지먼트 등 데이터 기반의 IT 컨설팅 매출로 향후 5개년 매출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21년(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1Q | 2Q | 3Q | 4Q | 합계 | ||||||
데이터 | 컨설팅 | 1,970,156 | 3,381,271 | 2,843,180 | 3,719,477 | 11,914,084 | 13,760,767 | 15,687,275 | 17,648,184 | 19,589,485 |
성장률 | NA | NA |
NA |
NA |
21.2% | 15.5% | 14.0% | 12.5% | 11.0% |
주1) 2021년 1Q, 2Q 매출 추정은 수주 프로젝트에 근거한 예상치로 실제 상반기 매출금액은 3,581,489천원입니다.
가) 2021년 매출은 수주 프로젝트에 근거하여 수주 금액(예상액)에 확정매출은 100%, 수주확실 프로젝트 B는 70%, 수주예정 프로젝트 C는 30% 매출 달성률로 추정
사업 예상금액은 2021년 매출예상금액으로 수주가능성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습니다.
1) 확정(100%) : 계약 및 수주(계약전)가 확정된 상태
2) B급(70%) : 전차(기존)사업을 수행하였거나 고객관계(영업상황) 등을 고려했을때 비투엔의 독점적 경쟁우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시장의 경쟁상황이 낮아 사업수주가 확실시 되는 경우
동사는 B등급 이상의 프로젝트만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경험상 동사에서 입찰하는 프로젝트의 수주율은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주 달성 확률 등을 보수적으로 고려하여 B급 프로젝트에 대해서 70% 수준의 달성률을 적용하였습니다.
구분 | 총입찰건수 | 입찰실패수 | 입찰성공률 |
---|---|---|---|
2019년 | 15건 | 2건 | 86.67% |
2020년 | 32건 | 4건 | 87.50% |
3) C급(30%) : 신규 고객사 또는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하여 도전적으로 영업을 수행하여 하는 경우
C등급 프로젝트의 달성확률은 시장경쟁상황과 동사의 데이터 컨설팅 부문의 최상위 경쟁력, 과거 계약 이력 등을 고려했을 때, 영업기회의 30% 수준을 충분히 달성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2019년, 2020년 계약 사례를 기초로 회사의 내부 분류에 따른 계약률 검토 결과 최초 경영계획 당시 C급으로 분류된 프로젝트 예상매출금액 중 최종 계약까지 이루어져 실현된 매출금액 비중은 33% 수준입니다.
(단위: 천원, 건수) |
사업계획시 C 급 프로젝트 |
2019년 | 2020년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사업예상 | 35 | 24,069,500 | 15 | 24,375,000 |
매출확정 | 10 | 8,044,443 | 5 | 7,918,754 |
매출실현확률 | 28.6% | 33.4% | 33.3% | 32.5% |
(단위 : 천원) |
매출 구분 |
프로젝트명 | 계약금액 | 사업 예상금액 |
수주 예상금액 |
수주 가능성 |
예상매출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계 | ||||||
서비스 | Data Application | 711,900 | - | - | 확정 | 177,356 | - | - | - | 177,356 |
서비스 | 보험 시스템 구축 | 4,949,000 | - | - | 확정 | 743,000 | 711,000 | 679,800 | 544,060 | 2,677,860 |
서비스 | 재무통합시스템 구축 | 142,000 | - | - | 확정 | 34,000 | - | - | - | 34,000 |
서비스 | S 프로젝트 1 | 168,000 | - | - | 확정 | 56,000 | 56,000 | - | - | 112,000 |
서비스 | 차세대 1 | 743,000 | - | - | 확정 | 192,000 | 267,000 | 267,000 | - | 726,000 |
서비스 | S 프로젝트 2 | 168,000 | - | - | 확정 | 28,000 | - | - | - | 28,000 |
서비스 | 차세대 2 | 2,096,100 | - | - | 확정 | 739,800 | - | - | - | 739,800 |
서비스 | O 프로젝트 | 177,976 | - | - | 확정 | - | 177,976 | - | - | 177,976 |
서비스 | IFRS 고도화 | 378,000 | 540,000 | 378,000 | B | - | 151,200 | - | 226,800 | 378,000 |
서비스 | 차세대 3 | 700,000 | 1,000,000 | 700,000 | B | - | 350,000 | - | - | 350,000 |
서비스 | S 프로젝트 3 | 500 | - | - | 확정 | - | 500 | - | - | 500 |
서비스 | 재무통합시스템 구축 | 881,818 | - | - | 확정 | - | 396,818 | 132,273 | - | 529,091 |
서비스 | S 프로젝트 4 | 168,000 | - | - | 확정 | - | 28,000 | - | - | 28,000 |
서비스 | L 프로젝트 1 | 248,309 | - | - | 확정 | - | 198,647 | - | 49,662 | 248,309 |
서비스 | T 프로젝트 1 | 600,000 | 2,000,000 | 600,000 | C | - | 300,000 | - | 300,000 | 600,000 |
서비스 | 차세대4 | 60,000 | 200,000 | 60,000 | C | - | 60,000 | - | - | 60,000 |
서비스 | 차세대5 | 150,000 | 500,000 | 150,000 | C | - | 150,000 | - | - | 150,000 |
서비스 | 차세대6 | 300,000 | 1,000,000 | 300,000 | C | - | 120,000 | - | 180,000 | 300,000 |
서비스 | EDW | 600,000 | 2,000,000 | 600,000 | C | - | 360,000 | - | 240,000 | 600,000 |
서비스 | T 프로젝트 2 | 360,000 | - | - | 확정 | - | 54,130 | 54,130 | 72,181 | 180,441 |
서비스 | L 프로젝트 2 | 786,591 | - | - | 확정 | - | - | 235,977 | - | 235,977 |
서비스 | 재무 고도화 | 294,000 | 420,000 | 294,000 | B | - | - | 294,000 | - | 294,000 |
서비스 | 정보시스템 통합관리 | 180,000 | 600,000 | 180,000 | C | - | - | 180,000 | - | 180,000 |
서비스 | 차세대7 | 150,000 | 500,000 | 150,000 | C | - | - | 150,000 | - | 150,000 |
서비스 | 차세대8 | 300,000 | 1,000,000 | 300,000 | C | - | - | - | 300,000 | 300,000 |
서비스 | 차세대9 | 1,500,000 | 5,000,000 | 1,500,000 | C | - | - | 300,000 | 450,000 | 750,000 |
서비스 | 차세대10 | 600,000 | 2,000,000 | 600,000 | C | - | - | 250,000 | 350,000 | 600,000 |
서비스 | 차세대11 | 1,200,000 | 4,000,000 | 1,200,000 | C | - | - | 300,000 | 300,000 | 600,000 |
서비스 | 차세대12 | 150,000 | 500,000 | 150,000 | C | - | - | - | 150,000 | 150,000 |
서비스 | 차세대13 | 150,000 | 500,000 | 150,000 | C | - | - | - | 150,000 | 150,000 |
서비스 | 차세대14 | 240,000 | 800,000 | 240,000 | C | - | - | - | 240,000 | 240,000 |
서비스 | L 프로젝트 3 | 1,919,550 | - | - | 확정 | - | - | - | 166,774 | 166,774 |
합계 | - | - | - | - | 1,970,156 | 3,381,271 | 2,843,180 | 3,719,477 | 11,914,084 |
나) 2022년 이후 매출은 데이터산업 시장전망 자료에 근거하여 2015~2020년 데이터산업 직접매출 성장률을 참고하여 2022년 성장률이 15.5%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고, 매년 1.5% 포인트 성장률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5년 11.0%로 수렴하여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 억원)
![]() |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
(출처 : 데이터산업현황조사202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데이터산업에 대해 하기와 같이 데이터산업 전체시장과 데이터산업 중 직접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성장률을 제시하였습니다.
[2015~2020년(E)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E) |
CAGR |
---|---|---|---|---|---|---|---|
산업전체 |
133,555 |
137,547 |
143,530 |
155,684 |
168,582 |
192,736 |
11.3% |
직접매출 |
56,950 |
60,523 |
65,642 |
85,728 |
99,748 |
114,350 |
15.5% |
출처 : 데이터산업현황조사202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산업 중 간접매출은 광고 및 시스템 운영 관리 등의 매출을 의미하며, 즉 데이터를 구축 또는 가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외 필수로 들어가야 하지만 연관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H/W, 단순 유지보수와 광고 등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당 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요 매출이 간접매출이 아닌 직접매출 시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2022년 매출 성장률은 직접매출 성장률(18년~20년E)인 15.5%를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회사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직접매출 성장률(18년~20년E)인 15.5%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산업전체 성장률(18년~20년E)로 수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2025년까지 산업전체 성장률(18년~20년E)인 11.3%에 준하는 11.0%로 수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당 법인은 상기 성장률을 적용할 때 2018년~2020년(E) 과거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시장전망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치 정보가 부족한 것과 더불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데이터산업 전체 시장의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성장 전망을 2018년~2020년(E) 성장률인 11.3%로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하기와 같이 제시한데서 기반하였습니다.
즉,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제시한 데이터산업시장전망은 산업전체 시장성장률을 2018년~2020년(E) 성장률인 11.3%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시장 전망을 제시하였으며, 동 전망은 잠재적으로 데이터산업의 직접매출 시장도 과거 성장률인 2018년~2020년(E) 성장률인 15.5%로 성장하는다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2020(E)~2026(P) 데이터산업 시장 전망 ]
(단위 : 억원) |
구 분 | 2020(E) | 2021(P) | 2022(P) | 2023(P) | 2024(P) | 2025(P) | 2026(P) |
---|---|---|---|---|---|---|---|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 192,736 | 214,515 | 238,755 | 265,735 | 295,763 | 329,184 | 366,382 |
출처 : 데이터산업현황조사202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또한 과거 피합병회사의 데이터부문 매출은 아래와 같이 100억원~110억원 대로 유사한 수준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장성장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당 법인은 동 데이터부문 평가시 피합병회사가 2022년부터 시장성장률에 준하여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는 피합병법인의 성장전략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 부문이 시장성장률로 성장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피합병회사는 2004년 설립 이후 약 17년간 5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계 선두 데이터 컨설팅 기업으로서 인지도와 전문성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피합병법인은 주력 매출인 데이터컨설팅에 사업을 국한할 경우 회사의 성장에 한계가 존재하고, 산업 등 환경이 데이터 품질 및 빅데이터 부문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솔루션 개발을 진행하면서 솔루션과 함께 컨설팅 영역의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 최근 3개년 피합병법인의 데이터부문 매출 추이 ]
(단위 : 천원) |
구 분 | 실 적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
데이터 | 데이터컨설팅 | 11,618,099 | 10,099,543 | 9,826,874 | 3,581,489 |
데이터솔루션 | - | 185,063 | 39,500 | - | |
상품 | - | - | 1,352,240 | - | |
소계 | 11,618,099 | 10,284,605 | 11,218,614 | 3,581,489 |
즉 최근 3개년간 피합병회사는 회사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컨설팅 부문 매출 확장보다는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빅데이터, 데이터품질 부문의 연구개발, 솔루션 매출 확장을 위한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영업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컨설팅 부문의 매출은 최근 3개년간 유사한 수준을 보이면서 피합병법인 전체 매출에서 그 비중이 축소되고 있으며, 반대로 품질 및 빅데이터 부문의 매출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데이터품질 부문이 안정세에 들어가고 있고, 기존 전통의 데이터 컨설팅 부문은 여전히 큰 시장을 이루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빅데이터, 데이터품질 부문의 안정적 성장과 더불어 주력 매출인 컨설팅 매출 성장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빅데이터 매출 추정
빅데이터 매출은 빅데이터 아키텍쳐, 빅데이터 거버넌스, 빅데이터 분석&AI 등 빅데이터 기반의 IT 컨설팅 매출과 빅데이터 솔루션(SMETA, SFLOW) 및 빅데이터 플랫폼(MapR) 매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향후 5개년 매출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21년(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1Q | 2Q | 3Q | 4Q | 합계 | ||||||
빅데이터 | 컨설팅 | 636,806 | 3,099,500 | 196,400 | 2,938,700 | 6,871,406 | 8,329,605 | 10,097,252 | 12,240,016 | 14,837,502 |
솔루션 | 195,000 | 103,600 | 310,800 | 756,000 | 1,365,400 | 1,655,155 | 2,006,400 | 2,432,183 | 2,948,323 | |
플랫폼 | - | 56,000 | 910,000 | 2,536,800 | 3,502,800 | 4,246,138 | 5,147,222 | 6,239,527 | 7,563,634 | |
빅데이터 매출 합계 | 831,806 | 3,259,100 | 1,417,200 | 6,231,500 | 11,739,606 | 14,230,899 | 17,250,874 | 20,911,727 | 25,349,458 | |
성장률 | NA | NA |
NA |
NA |
137.4% | 21.2% | 21.2% | 21.2% | 21.2% |
주1) 2021년 1Q, 2Q 매출 추정은 수주 프로젝트에 근거한 예상치로 실제 상반기 매출금액은 2,884,242천원입니다.
가) 2021년 빅데이터 매출액 추정
2021년 매출은 수주 프로젝트에 근거하여 수주 금액(예상액)에 확정매출은 100%, 수주확실 프로젝트 B는 70%, 수주예정 프로젝트 C는 30% 매출 달성률로 추정하였으며, 솔루션 매출은 회사 매출 예상액의 70%로 추정
사업 예상금액은 2021년 매출예상금액으로 수주가능성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습니다.
1) 확정(100%) : 계약 및 수주(계약전)가 확정된 상태
2) B급(70%) : 전차(기존)사업을 수행하였거나 고객관계(영업상황) 등을 고려했을때 비투엔의 독점적 경쟁우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시장의 경쟁상황이 낮아 사업수주가 확실시 되는 경우
동사는 B등급 이상의 프로젝트만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경험상 동사에서 입찰하는 프로젝트의 수주율은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주 달성 확률 등을 보수적으로 고려하여 B급 프로젝트에 대해서 70% 수준의 달성률을 적용하였습니다.
구분 | 총입찰건수 | 입찰실패수 | 입찰성공률 |
---|---|---|---|
2019년 | 15건 | 2건 | 86.67% |
2020년 | 32건 | 4건 | 87.50% |
3) C급(30%) : 신규 고객사 또는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하여 도전적으로 영업을 수행하여 하는 경우
C등급 프로젝트의 달성확률은 시장경쟁상황과 동사의 데이터 컨설팅 부문의 최상위 경쟁력, 과거 계약 이력 등을 고려했을 때, 영업기회의 30% 수준을 충분히 달성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2019년, 2020년 계약 사례를 기초로 회사의 내부 분류에 따른 계약률 검토 결과 최초 경영계획 당시 C급으로 분류된 프로젝트 예상매출금액 중 최종 계약까지 이루어져 실현된 매출금액 비중은 33% 수준입니다.
(단위: 천원, 건수) |
사업계획시 C 급 프로젝트 |
2019년 | 2020년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사업예상 | 35 | 24,069,500 | 15 | 24,375,000 |
매출확정 | 10 | 8,044,443 | 5 | 7,918,754 |
매출실현확률 | 28.6% | 33.4% | 33.3% | 32.5% |
(단위: 천원) |
매출 구분 |
프로젝트명 | 계약금액 | 사업 예상금액 |
수주 예상금액 |
수주 가능성 |
예상매출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계 | ||||||
서비스 | 구문적 정확성 검사 용역 | 231,091 | - | - | 확정 | 91,455 | - | - | - | 91,455 |
서비스 | AI 학습 데이터 연구 | 560,000 | 800,000 | 560,000 | B | - | 336,000 | - | 224,000 | 560,000 |
솔루션 | 물류 빅데이터 | 39,000 | - | - | 확정 | 39,000 | - | - | - | 39,000 |
서비스 | 자료연계 통합환경 | 46,200 | 154,000 | 46,200 | C | - | 46,200 | - | - | 46,200 |
솔루션 | K 프로젝트 1 | 84,000 | 120,000 | 84,000 | (*) | - | - | - | 84,000 | 84,000 |
솔루션 | K 프로젝트 2 | 49,000 | 70,000 | 49,000 | (*) |
- | 49,000 | - | - | 49,000 |
솔루션 | K 프로젝트 3 | 49,000 | 70,000 | 49,000 | (*) |
- | - | - | 49,000 | 49,000 |
솔루션 | K 프로젝트 4 | 56,000 | 80,000 | 56,000 | (*) |
- | 56,000 | - | - | 56,000 |
솔루션 | M 프로젝트 | 140,000 | 200,000 | 140,000 | (*) |
- | - | - | 140,000 | 140,000 |
솔루션 | 마이데이터 1 | 140,000 | 200,000 | 140,000 | (*) |
- | - | - | 140,000 | 140,000 |
서비스 | 메뉴네비게이션 | 390,488 | - | - | 확정 | 117,146 | - | - | - | 117,146 |
서비스 | B2C 통합 DB 및 분석 Platform | 306,220 | - | - | 확정 | 7,500 | - | - | - | 7,500 |
서비스 | S 프로젝트 1 | 1,017,636 | - | - | 확정 | 407,055 | - | - | - | 407,055 |
서비스 | S 프로젝트 2 | 64,500 | - | - | 확정 | 13,651 | - | - | - | 13,651 |
솔루션 | S 프로젝트 3 | 140,000 | 200,000 | 140,000 | (*) |
- | - | 140,000 | - | 140,000 |
솔루션 | S 프로젝트 4 | 54,600 | 78,000 | 54,600 | (*) |
- | - | 54,600 | - | 54,600 |
서비스 | S 프로젝트 5 | 1,400,000 | 2,000,000 | 1,400,000 | B | - | 480,000 | - | 500,000 | 980,000 |
솔루션 | S 프로젝트 6 | 54,600 | 78,000 | 54,600 | (*) |
- | - | - | 54,600 | 54,600 |
솔루션 | S 프로젝트 7 | 49,000 | 70,000 | 49,000 | (*) |
- | - | - | 49,000 | 49,000 |
솔루션 | S 프로젝트 8 | 54,600 | 78,000 | 54,600 | (*) |
- | - | - | 54,600 | 54,600 |
솔루션 | S 프로젝트 9 | 49,000 | 70,000 | 49,000 | (*) |
- | - | 49,000 | - | 49,000 |
솔루션 | S 프로젝트 10 | 54,600 | 78,000 | 54,600 | (*) |
- | - | 54,600 | - | 54,600 |
솔루션 | S 프로젝트 11 | 350,000 | 500,000 | 350,000 | (*) |
- | - | - | 350,000 | 350,000 |
솔루션 | S 프로젝트 12 | 210,000 | 300,000 | 210,000 | (*) |
- | - | 210,000 | - | 210,000 |
서비스 | S 프로젝트 13 | 45,500 | 65,000 | 45,500 | B | - | 45,500 | - | - | 45,500 |
서비스 | S 프로젝트 14 | 245,000 | 350,000 | 245,000 | B | - | 100,000 | - | 145,000 | 245,000 |
솔루션 | 메타관리 | 54,600 | 78,000 | 54,600 | (*) |
- | - | - | 54,600 | 54,600 |
솔루션 | T 프로젝트 | 280,000 | 400,000 | 280,000 | (*) |
- | - | - | 280,000 | 280,000 |
서비스 | 데이터 융복합 관리시스템 | 866,400 | 2,888,000 | 866,400 | C | - | 500,000 | - | 366,400 | 866,400 |
솔루션 | 메타관리2 | 54,600 | 78,000 | 54,600 | (*) | - | 54,600 | - | - | 54,600 |
솔루션 | 매타관리3 | 54,600 | 78,000 | 54,600 | (*) |
- | - | 54,600 | - | 54,600 |
서비스 | C 프로젝트 | 785,600 | - | - | 확정 | - | 392,800 | 196,400 | 196,400 | 785,600 |
솔루션 | 마이데이터 2 | 139,300 | 199,000 | 139,300 | (*) |
- | - | - | 139,300 | 139,300 |
솔루션 | 마이데이터 3 | 49,000 | 70,000 | 49,000 | (*) |
- | - | - | 49,000 | 49,000 |
솔루션 | 메타관리4 |
140,000 | 200,000 | 140,000 | (*) |
- | - | - | 140,000 | 140,000 |
서비스 | 포털 시스템 | 225,900 | 753,000 | 225,900 | C | - | 100,000 | - | 125,900 | 225,900 |
솔루션 | 연계솔루션 1 | 49,000 | 70,000 | 49,000 | (*) |
- | - | - | 49,000 | 49,000 |
솔루션 | 분석플랫폼 | 108,500 | 155,000 | 108,500 | (*) |
- | - | - | 108,500 | 108,500 |
솔루션 | 연계솔루션 2 | 49,000 | 70,000 | 49,000 | (*) |
- | - | - | 49,000 | 49,000 |
서비스 | 플랫폼 _ CRM | 490,000 | 700,000 | 490,000 | B | - | 95,000 | - | 150,000 | 245,000 |
솔루션 | 플랫폼 _ 데이터연계 | 49,000 | 70,000 | 49,000 | (*) |
- | - | - | 49,000 | 49,000 |
솔루션 | 분석 플랫폼 구축 1 | 210,000 | 300,000 | 210,000 | (*) |
- | - | 210,000 | - | 210,000 |
솔루션 | 분석 플랫폼 구축 2 | 49,000 | 70,000 | 49,000 | (*) |
- | - | 49,000 | - | 49,000 |
서비스 |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 180,000 | 600,000 | 180,000 | C | - | 180,000 | - | - | 180,000 |
솔루션 |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구축 | 210,000 | 300,000 | 210,000 | (*) |
- | - | - | 210,000 | 210,000 |
솔루션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3 | 70,000 | 100,000 | 70,000 | (*) |
- | - | - | 70,000 | 70,000 |
서비스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4 | 630,000 | 900,000 | 630,000 | B | - | 338,000 | - | 292,000 | 630,000 |
솔루션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5 | 210,000 | 300,000 | 210,000 | (*) |
- | - | 210,000 | - | 210,000 |
솔루션 | 데이터센터 구축 1 | 140,000 | 200,000 | 140,000 | (*) |
- | - | 140,000 | - | 140,000 |
솔루션 | 데이터센터 구축 2 | 49,000 | 70,000 | 49,000 | (*) |
- | - | 49,000 | - | 49,000 |
서비스 | 클라우드 전환 POC | 90,000 | 300,000 | 90,000 | C | - | 90,000 | - | - | 90,000 |
솔루션 |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1 | 315,000 | 450,000 | 315,000 | (*) |
- | - | - | 315,000 | 315,000 |
솔루션 |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2 | 49,000 | 70,000 | 49,000 | (*) |
- | - | - | 49,000 | 49,000 |
솔루션 | 메타데이터 솔루션 | 78,000 | - | - | 확정 | 78,000 | - | - | - | 78,000 |
서비스 | 공공 데이터 연계서비스 | 1,560,000 | 5,200,000 | 1,560,000 | C | - | 150,000 | - | 630,000 | 780,000 |
솔루션 | 메타관리5 | 54,600 |
78,000 | 54,600 | (*) |
- | - | - | 54,600 | 54,600 |
서비스 | 차세대 | 240,000 | 800,000 | 240,000 | C | - | 120,000 | - | 120,000 | 240,000 |
서비스 | 공간정보 데이터 | 315,000 | 450,000 | 315,000 | B | - | 126,000 | - | 189,000 | 315,000 |
솔루션 | 데이터관리 솔루션 | 78,000 | - | - | 확정 | 78,000 | - | - | - | 78,000 |
솔루션 | PMS 사업 | 54,600 | 78,000 | 54,600 | (*) |
- | - | - | 54,600 | 54,600 |
솔루션 | K 시스템 고도화 | 700,000 | 1,000,000 | 700,000 | (*) |
- | - | - | 700,000 | 700,000 |
합계 | - | - | - | - | 831,806 | 3,259,100 | 1,417,200 | 6,231,500 | 11,739,606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솔루션 미확정 매출은 사업예상 금액의 70% 적용함 |
나) 2022년 이후 매출은 국내 빅데이터산업 시장전망 자료에 근거하여 2021~2025년 평균성장률(CAGR) 21.2% 적용하였습니다. 하기 그래프를 살펴보면 빅데이터시장의 전년대비 성장률은 2022년 24.2%, 2023년 21.3%, 2024년 20.6%, 2025년 18.9%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법인은 연도별 성장률 적용시 개별년도의 매출 추정치의 오류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2021년 부터 2025년 평균 성장률(CAGR)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
빅데이터 시장 전망 |
(출처 : Knowledge Research Group 빅데이터 시장분석, 2021.02)
(4) 데이터품질 매출 추정
데이터품질 매출은 기업의 전사 데이터품질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업무로 데이터품질서비스 매출과 솔루션(SDQ) 매출로 향후 5개년 매출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21년(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1Q | 2Q | 3Q | 4Q | 합계 | ||||||
데이터품질 | 컨설팅 | 538,163 | 1,957,400 | 124,000 | 574,000 | 3,193,562 | 3,688,565 | 4,204,964 | 4,730,584 | 5,250,948 |
솔루션 | 106,500 | 521,300 | 90,300 | 478,800 | 1,196,900 | 1,382,420 | 1,575,958 | 1,772,953 | 1,967,978 | |
합계 | 644,663 | 2,478,700 | 214,300 | 1,052,800 | 4,390,462 | 5,070,984 | 5,780,922 | 6,503,537 | 7,218,926 | |
성장률 | NA | NA | NA | NA | (-)1.9% | 15.5% | 14.0% | 12.5% | 11.0% |
주1) 2021년 1Q, 2Q 매출 추정은 수주 프로젝트에 근거한 예상치로 실제 상반기 매출금액은 957,662천원입니다.
가) 2021년 데이터품질 매출 추정
2021년 매출은 수주 프로젝트에 근거하여 수주 금액(예상액)에 확정매출은 100%, 수주확실 프로젝트 B는 70%, 수주예정 프로젝트 C는 30% 매출 달성률로 추정하였으며, 솔루션 매출은 회사 매출 예상액의 70%로 추정
사업 예상금액은 2021년 매출예상금액으로 수주가능성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습니다.
1) 확정(100%) : 계약 및 수주(계약전)가 확정된 상태
2) B급(70%) : 전차(기존)사업을 수행하였거나 고객관계(영업상황) 등을 고려했을때 비투엔의 독점적 경쟁우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시장의 경쟁상황이 낮아 사업수주가 확실시 되는 경우
동사는 B등급 이상의 프로젝트만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경험상 동사에서 입찰하는 프로젝트의 수주율은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주 달성 확률 등을 보수적으로 고려하여 B급 프로젝트에 대해서 70% 수준의 달성률을 적용하였습니다.
구분 | 총입찰건수 | 입찰실패수 | 입찰성공률 |
---|---|---|---|
2019년 | 15건 | 2건 | 86.67% |
2020년 | 32건 | 4건 | 87.50% |
3) C급(30%) : 신규 고객사 또는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하여 도전적으로 영업을 수행하여 하는 경우
C등급 프로젝트의 달성확률은 시장경쟁상황과 동사의 데이터 컨설팅 부문의 최상위 경쟁력, 과거 계약 이력 등을 고려했을 때, 영업기회의 30% 수준을 충분히 달성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2019년, 2020년 계약 사례를 기초로 회사의 내부 분류에 따른 계약률 검토 결과 최초 경영계획 당시 C급으로 분류된 프로젝트 예상매출금액 중 최종 계약까지 이루어져 실현된 매출금액 비중은 33% 수준입니다.
(단위: 천원, 건수) |
사업계획시 C 급 프로젝트 |
2019년 | 2020년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사업예상 | 35 | 24,069,500 | 15 | 24,375,000 |
매출확정 | 10 | 8,044,443 | 5 | 7,918,754 |
매출실현확률 | 28.6% | 33.4% | 33.3% | 32.5% |
(단위: 천원) |
매출 구분 |
프로젝트명 | 계약금액 | 사업 예상금액 |
수주 예상금액 |
수주 가능성 |
예상매출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계 | ||||||
서비스 | 공공데이터 1 | 641,900 | - | - | 확정 | 117,900 | - | - | - | 117,900 |
서비스 | 공공데이터 2 | 51,000 | 170,000 | 51,000 | C | - | 51,000 | - | - | 51,000 |
솔루션 | 데이터품질 솔루션 1 | 27,650 |
39,500 | 27,650 | (*) | - | - | - | 27,650 | 27,650 |
서비스 | 공공데이터 3 | 1,200,000 | - | - | 확정 | - | 840,000 | - | 360,000 | 1,200,000 |
솔루션 | 데이터품질 솔루션 2 | 7,000 | - | - | 확정 | 7,000 | - | - | - | 7,000 |
솔루션 | 구문적 정확성 검사 용역 | 140,000 |
200,000 | 140,000 | (*) |
- | - | - | 140,000 | 140,000 |
솔루션 | 데이터품질 솔루션 3 | 40,000 | - | - | 확정 | 40,000 | - | - | - | 40,000 |
솔루션 | 데이터품질 솔루션 4 | 45,000 | - | - | 확정 | - | 45,000 | - | - | 45,000 |
솔루션 | 데이터품질 솔루션 5 | 35,000 |
50,000 | 35,000 | (*) |
- | - | 35,000 | - | 35,000 |
서비스 | S 프로젝트 1 | 16,000 | - | - | 확정 | 4,000 | 4,000 | 4,000 | 4,000 | 16,000 |
서비스 | S 프로젝트 2 | 287,000 | - | - | 확정 | 47,226 | 239,774 | - | - | 287,000 |
솔루션 | S 프로젝트 3 | 35,000 | 50,000 | 35,000 | (*) |
- | - | - | 35,000 | 35,000 |
솔루션 | 데이터품질 솔루션 6 | 26,600 | 38,000 | 26,600 | (*) |
- | - | - | 26,600 | 26,600 |
서비스 | 공공데이터 4 | 60,000 | 200,000 | 60,000 | C | - | - | 60,000 | - | 60,000 |
서비스 | 공공데이터 5 | 700,000 | 1,000,000 | 700,000 | B | - | 350,000 | - | - | 350,000 |
솔루션 | 데이터품질 솔루션 7 | B |
- | 350,000 | - | - | 350,000 | |||
서비스 | 공공데이터 6 | 41,726 | 139,087 | 41,726 | C | - | 41,726 | - | - | 41,726 |
서비스 | 데이터 품질관리 고도화 | 81,900 | 273,000 | 81,900 | C | - | 81,900 | - | - | 81,900 |
서비스 |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 60,000 | 200,000 | 60,000 | C | - | - | 60,000 | - | 60,000 |
서비스 | 데이터관리체계시스템 구축 | 210,000 | 300,000 | 210,000 | B | - | - | - | 210,000 | 210,000 |
서비스 | 데이터관리체계컨설팅 | 120,000 | 400,000 | 120,000 | C | - | 120,000 | - | - | 120,000 |
솔루션 | 데이터품질 솔루션 6 | 304,850 | 435,500 | 304,850 | (*) | - | - | 55,300 | 249,550 | 304,850 |
서비스 | 사업관리DB 품질 고도화 사업 | 59,682 | - | - | 확정 | 11,936 | - | - | - | 11,936 |
솔루션 | 데이터품질 솔루션 8 | 39,500 | - | - | 확정 | - | 39,500 | - | - | 39,500 |
솔루션 | 데이터품질 솔루션 9 | 27,650 |
39,500 | 27,650 | (*) | - | 27,650 | - | - | 27,650 |
서비스 | 공공데이터 7 | 588,940 | - | - | 확정 | 357,100 | 229,000 | - | - | 586,100 |
솔루션 | 데이터품질 솔루션 10 | 27,650 |
39,500 | 27,650 | (*) | - | 27,650 | - | - | 27,650 |
솔루션 | 데이터품질 솔루션 11 | 39,500 | - | - | 확정 | 39,500 | - | - | - | 39,500 |
솔루션 | 데이터품질 솔루션 12 | 31,500 |
45,000 | 31,500 | (*) | - | 31,500 | - | - | 31,500 |
솔루션 | 데이터품질 솔루션 13 | 20,000 | - | - | 확정 | 20,000 | - | - | - | 20,000 |
합계 | - | - | - | - | 644,663 | 2,478,700 | 214,300 | 1,052,800 | 4,390,462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솔루션 미확정 매출은 사업예상 금액의 70% 적용함 |
나) 2022년 이후 매출은 데이터산업 시장전망 자료에 근거하여 2015~2020년 데이터산업 직접매출 성장률을 참고하여 2022년 성장률이 15.5%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고, 매년 1.5% 포인트 성장률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5년 11.0%로 수렴하여 성장률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 억원)
![]() |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
(출처 : 데이터산업현황조사202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데이터산업에 대해 하기와 같이 데이터산업 전체시장과 데이터산업 중 직접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성장률을 제시하였습니다.
[2015~2020년(E)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E) |
CAGR |
---|---|---|---|---|---|---|---|
산업전체 |
133,555 |
137,547 |
143,530 |
155,684 |
168,582 |
192,736 |
11.3% |
직접매출 |
56,950 |
60,523 |
65,642 |
85,728 |
99,748 |
114,350 |
15.5% |
출처 : 데이터산업현황조사202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산업 중 간접매출은 광고 및 시스템 운영 관리 등의 매출을 의미하며, 즉 데이터를 구축 또는 가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외 필수로 들어가야 하지만 연관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H/W, 단순 유지보수와 광고 등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당 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요 매출이 간접매출이 아닌 직접매출 시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2022년 매출 성장률은 직접매출 성장률(18년~20년E)인 15.5%를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회사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직접매출 성장률(18년~20년E)인 15.5%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산업전체 성장률(18년~20년E)로 수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2025년까지 산업전체 성장률(18년~20년E)인 11.3%에 준하는 11.0%로 수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당 법인은 상기 성장률을 적용할 때 2018년~2020년(E) 과거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시장전망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치 정보가 부족한 것과 더불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데이터산업 전체 시장의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성장 전망을 2018년~2020년(E) 성장률인 11.3%로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하기와 같이 제시한데서 기반하였습니다.
즉,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제시한 데이터산업시장전망은 산업전체 시장성장률을 2018년~2020년(E) 성장률인 11.3%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시장 전망을 제시하였으며, 동 전망은 잠재적으로 데이터산업의 직접매출 시장도 과거 성장률인 2018년~2020년(E) 성장률인 15.5%로 성장하는다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2020(E)~2026(P) 데이터산업 시장 전망 ]
(단위 : 억원) |
구 분 | 2020(E) | 2021(P) | 2022(P) | 2023(P) | 2024(P) | 2025(P) | 2026(P) |
---|---|---|---|---|---|---|---|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 192,736 | 214,515 | 238,755 | 265,735 | 295,763 | 329,184 | 366,382 |
출처 : 데이터산업현황조사202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5) 유지보수 매출 추정
데이터 관련 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 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사업의 향후 5개년 매출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1Q | 2Q | 3Q | 4Q | 합계 | ||||||
유지보수 | 서비스 | 749,856 | 1,348,694 | 1,115,069 | 1,239,460 | 4,453,079 | 5,043,241 | 5,613,124 | 6,247,403 | 6,953,355 |
솔루션 | 14,747 | 22,075 | 17,907 | 23,408 | 78,137 | - | - | - | - | |
합계 | 764,604 | 1,370,770 | 1,132,976 | 1,262,868 | 4,531,217 | 5,043,241 | 5,613,124 | 6,247,403 | 6,953,355 | |
성장률 | NA | NA | NA | NA | 8.9% | 11.3% | 11.3% | 11.3% | 11.3% |
주1) 2022년부터 유지보수 서비스 매출은 2021년 총 유지보수 매출(서비스+솔루션) 대비 성장률을 적용함
주2) 2021년 1Q, 2Q 매출 추정은 예상치로 실제 상반기 매출금액은 2,501,087천원입니다.
가) 2021년 유지보수 매출 추정
2021년 매출은 계약 및 수주(계약전)가 확정되어 계약금액(예상액)으로 추정
(단위: 천원) |
매출 구분 |
프로젝트명 | 계약금액 | 예상매출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계 | |||
솔루션 | 유지보수 1 | 1,185 | - | 790 | 395 | - | 1,185 |
서비스 | 유지보수 2 | 1,930,000 | - | 482,500 | 482,500 | 482,500 | 1,447,500 |
솔루션 | 유지보수 3 | 4,498 | 3,149 | - | - | 1,349 | 4,498 |
서비스 | 유지보수 4 | 297,250 | 49,542 | 74,313 | 74,313 | 99,083 | 297,250 |
서비스 | 유지보수 5 | 1,795,470 | 299,245 | 448,867 | 448,867 | 598,490 | 1,795,470 |
솔루션 | 유지보수 6 | 5,000 | 1,250 | 1,250 | 1,250 | 1,250 | 5,000 |
솔루션 | 유지보수 7 | 3,713 | - | - | - | 3,713 | 3,713 |
서비스 | 유지보수 8 | 318,000 | 39,750 | 39,750 | 39,750 | 39,750 | 159,000 |
솔루션 | 유지보수 9 | 20,040 | 5,010 | 5,010 | 5,010 | 5,010 | 20,040 |
서비스 | 유지보수 10 | 5,455 | - | - | 1,818 | - | 1,818 |
솔루션 | 유지보수 11 | 2,074 | - | 691 | 691 | 691 | 2,074 |
서비스 | 유지보수 12 | 3,341,691 | 274,235 | 148,359 | - | - | 422,594 |
솔루션 | 유지보수 13 | 7,273 | - | 7,273 | - | - | 7,273 |
솔루션 | 유지보수 14 | 5,100 | 850 | 1,275 | 1,275 | 1,275 | 4,675 |
솔루션 | 유지보수 15 | 5,100 | 425 | - | - | - | 425 |
솔루션 | 유지보수 16 | 5,925 | 539 | 1,616 | 1,616 | 2,155 | 5,925 |
솔루션 | 유지보수 17 | 7,740 |
1,290 | 1,935 | 1,935 | 2,580 | 7,740 |
서비스 | 유지보수 18 | 1,701,544 | 87,085 | 154,905 | 67,820 | - | 309,810 |
서비스 | 유지보수 19 | 19,636 | - | - | - | 19,636 | 19,636 |
솔루션 | 유지보수 20 | 4,740 | 1,185 | 1,185 | 1,185 | 1,185 | 4,740 |
솔루션 | 유지보수 21 | 9,800 | - | - | 4,200 | 4,200 | 8,400 |
솔루션 | 유지보수 22 | 4,200 | 1,050 | 1,050 | 350 | - | 2,450 |
합계 | - | 764,604 | 1,370,770 | 1,132,976 | 1,262,868 | 4,531,217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나) 2022년 이후 매출은 데이터산업 시장전망 자료에 근거하여 데이터산업 전체 2020~2026년 성장률(CAGR) 11.3% 적용하였습니다.
![]() |
데이터산업 시장전망 |
(출처 : 데이터산업현황조사202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3.3.3.6. 매출원가 추정
피합병법인의 분석대상기간인 2018년부터 2020년, 2021년 상반기까지의 실적 및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개년 매출원가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급여 | 4,278,615 | 4,027,343 | 4,807,294 | 2,318,973 | 6,050,073 | 7,940,576 | 9,127,525 | 10,406,562 | 11,935,950 |
퇴직급여 | 271,733 | 242,575 | 339,333 | 216,205 | 504,173 | 661,715 | 760,627 | 867,214 | 994,663 |
%(급여 대비) | 6.35% | 6.02% | 7.06% | 9.32% | 8.33% | 8.33% | 8.33% | 8.33% | 8.33% |
복리후생비 | 713,945 | 706,821 | 580,230 | 453,349 | 933,863 | 1,225,673 | 1,408,886 | 1,606,312 | 1,842,382 |
%(급여 대비) | 16.69% | 17.55% | 12.07% | 19.55% | 15.44% | 15.44% | 15.44% | 15.44% | 15.44% |
외주용역비 | 6,497,815 | 8,523,970 | 9,593,746 | 4,207,238 | 11,235,212 | 13,062,625 | 15,088,602 | 17,319,336 | 19,762,621 |
%(급여 대비) | 151.87% | 211.65% | 199.57% | 181.43% | 185.70% | 164.50% | 165.31% | 166.43% | 165.57% |
기타원가 | 719,995 | 969,383 | 932,402 | 448,503 | 1,120,514 | 1,354,750 | 1,515,008 | 1,680,046 | 1,874,023 |
%(서비스매출) | 4.54% | 4.84% | 4.24% | 4.78% | 4.23% | 4.40% | 4.26% | 4.11% | 4.02% |
용역원가 합계 | 12,482,103 | 14,470,093 | 16,253,005 | 7,644,268 | 19,843,835 | 24,245,338 | 27,900,647 | 31,879,470 | 36,409,639 |
%(서비스 매출) | 78.78% | 72.21% | 73.86% | 81.43% | 74.85% | 78.66% | 78.37% | 78.01% | 78.08% |
제품매출원가 | 11,375 | 9,104 | - | - | 2,697,156 | 3,269,526 | 3,963,361 | 4,804,436 | 5,823,998 |
%(솔루션매출) | 4.11% | 1.09% | 0.00% | 0.00% | 44.47% | 44.89% | 45.40% | 46.00% | 46.67% |
상품매출원가 | - | - | 1,522,447 | - | - | - | - | - | - |
%(상품매출) | - | - | 94.37% | - | - | - | - | - | - |
기타 | - | - | 24,954 | - | - | - | - | - | - |
%(매출) | - | - | 43.39% | - | - | - | - | - | - |
매출원가 합계 | 12,493,478 | 14,479,197 | 17,800,406 | 7,644,268 | 22,540,991 | 27,514,864 | 31,864,008 | 36,683,906 | 42,233,637 |
%(매출) | 77.25% | 69.22% | 71.58% | 76.17% | 69.20% | 72.21% | 71.88% | 71.49% | 71.45%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1) 제품매출원가의 추정
피합병법인 제품 매출은 상기 매출 구분 중 솔루션 및 빅데이터플랫폼 매출이 존재하며, 매출 구분별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제품명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비고 |
---|---|---|---|---|---|---|---|---|
매출액 | 빅데이터 | 빅데이터솔루션 | 1,365,400 | 1,655,155 | 2,006,400 | 2,432,183 | 2,948,323 | - |
빅데이터플랫폼 | 3,502,800 | 4,246,138 | 5,147,222 | 6,239,527 | 7,563,634 | - | ||
데이터품질 | 솔루션 | 1,196,900 | 1,382,420 | 1,575,958 | 1,772,953 | 1,967,978 | - | |
합계 | 6,065,100 | 7,283,713 | 8,729,580 | 10,444,663 | 12,479,935 | - | ||
매출원가 | 빅데이터 | 빅데이터솔루션 | - | - | - | - | - | - |
빅데이터플랫폼 | 2,697,156 | 3,269,526 | 3,963,361 | 4,804,436 | 5,823,998 | - | ||
데이터품질 | 솔루션 | - | - | - | - | - | - | |
합계 | 2,697,156 | 3,269,526 | 3,963,361 | 4,804,436 | 5,823,998 | - | ||
매출원가율 | 빅데이터 | 빅데이터솔루션 | 0.0% | 0.0% | 0.0% | 0.0% | 0.0% | 주1) |
빅데이터플랫폼 | 77.0% | 77.0% | 77.0% | 77.0% | 77.0% | 주2) | ||
데이터품질 | 솔루션 | 0.0% | 0.0% | 0.0% | 0.0% | 0.0% | 주1) |
|
합계 | 44.47% | 44.89% | 45.40% | 46.00% | 46.67% | - |
주1) 피합병법인의 제품 매출 중 자사 솔루션(빅데이터솔루션, 데이터 품질 관련 솔루션) 매출은 피합병법인이 기개발한 솔루션(소프트웨어 성격)을 판매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제조업처럼 물리적인 물체를 제조하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원재료 등의 원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원가 추정시 매출원가율을 0%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피합병법인의 제품 매출 중 외산 솔루션인 빅데이터플랫폼은 해당 매출분에 대해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빅데이터플랫품에 대한 매출원가율은 판매가격 대비 77%(계약상 라이센스율)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추 정 |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빅데이터 플랫폼 매출 | 3,502,800 | 4,246,138 | 5,147,222 | 6,239,527 | 7,563,634 |
빅데이터플랫폼 원가 | 2,697,156 | 3,269,526 | 3,963,361 | 4,804,436 | 5,823,998 |
%(플랫폼 매출원가율) | 77.00% | 77.00% | 77.00% | 77.00% | 77.00%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2) 급여 및 급여 관련 매출원가 추정
피합병법인의 급여는 과거 평균급여, 인력운용계획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가) 직급별 인력 계획
(단위: 명) |
구 분 | 2020년 | 향후 인력계획 | |||||||
---|---|---|---|---|---|---|---|---|---|
기술 (연구) |
관리 | 영업 | 총인원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대표이사 | - | 1 | - | 1 | 1 | 1 | 1 | 1 | 1 |
위원 | 7 | 1 | 1 | 9 | 11 | 12 | 13 | 14 | 15 |
이사 | 14 | - | 2 | 16 | 16 | 18 | 20 | 22 | 24 |
수석 | 20 | 2 | 2 | 24 | 27 | 30 | 33 | 36 | 40 |
책임 | 12 | - | 1 | 13 | 15 | 17 | 19 | 21 | 23 |
선임 | 9 | 1 | 1 | 11 | 13 | 14 | 16 | 18 | 20 |
전임 | 15 | - | - | 15 | 17 | 19 | 21 | 23 | 26 |
담당 | 19 | - | - | 19 | 22 | 25 | 28 | 31 | 34 |
정규직 | 96 | 5 | 7 | 108 | 122 | 136 | 151 | 166 | 183 |
계약직 | 45 | - | - | 45 | 50 | 54 | 58 | 62 | 66 |
총인원 | 141 | 5 | 7 | 153 | 172 | 190 | 209 | 228 | 249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나) 직급별 평균연봉 추정
(단위: 천원) |
구 분 | 추 정 |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대표이사 | 214,000 | 222,774 | 231,685 | 241,184 | 251,073 |
위원 | 131,902 | 137,310 | 142,803 | 148,658 | 154,752 |
이사 | 110,188 | 114,706 | 119,294 | 124,185 | 129,276 |
수석 | 89,950 | 93,638 | 97,383 | 101,376 | 105,532 |
책임 | 68,660 | 71,475 | 74,334 | 77,382 | 80,555 |
선임 | 56,794 | 59,123 | 61,488 | 64,009 | 66,633 |
전임 | 46,135 | 48,027 | 49,948 | 51,995 | 54,127 |
담당 | 35,081 | 36,519 | 37,980 | 39,537 | 41,158 |
계약직 | 11,000 | 11,451 | 11,909 | 12,397 | 12,906 |
명목임금상승률(*1) | 3.40% | 4.10% | 4.00% | 4.10% | 4.10% |
(*1)출처 : EIU, 2020.12 |
다) 직급별 급여 추정
(단위: 천원) |
구 분 | 추 정 |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대표이사 | 214,000 | 222,774 | 231,685 | 241,184 | 251,073 |
위원 | 1,450,924 | 1,647,722 | 1,856,434 | 2,081,205 | 2,321,287 |
이사 | 1,763,006 | 2,064,700 | 2,385,875 | 2,732,066 | 3,102,633 |
수석 | 2,428,641 | 2,809,128 | 3,213,642 | 3,649,529 | 4,221,289 |
책임 | 1,029,906 | 1,215,083 | 1,412,355 | 1,625,026 | 1,852,762 |
선임 | 738,324 | 827,717 | 983,801 | 1,152,154 | 1,332,659 |
전임 | 784,295 | 912,505 | 1,048,900 | 1,195,896 | 1,407,310 |
담당 | 771,783 | 912,985 | 1,063,445 | 1,225,658 | 1,399,385 |
계약직 | 550,000 | 618,354 | 690,724 | 768,633 | 851,770 |
R&D 정부보조금(주1) | (785,600) | ||||
합계 | 8,945,279 | 11,230,968 | 12,886,862 | 14,671,352 | 16,740,167 |
급여/서비스매출 | 33.74% | 36.44% | 36.20% | 35.90% | 35.90% |
(주1)R&D 과제 사업 확정에 따른 정부보조금 차감
|
라) 직군별 급여
연구, 영업관리, 기술 부서 별 인원과 직군별 평균급여를 고려하여 직군별 급여 비중을 추정하여 총급여액을 다음과 같이 배분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경상개발비(연구) | 874,434 | 843,823 | 886,477 | 454,953 | 1,213,246 | 1,487,418 | 1,774,690 | 2,083,899 | 2,414,315 |
판관비(영업관리) | 2,085,932 | 1,822,788 | 1,171,599 | 857,764 | 1,681,960 | 1,802,974 | 1,984,647 | 2,180,891 | 2,389,902 |
매출원가(기술) | 4,278,615 | 4,027,343 | 4,807,294 | 2,318,973 | 6,050,073 | 7,940,576 | 9,127,525 | 10,406,562 | 11,935,950 |
급여 합계 | 7,238,981 | 6,693,954 | 6,865,370 | 3,631,690 | 8,945,279 | 11,230,968 | 12,886,862 | 14,671,352 | 16,740,167 |
마) 급여 관련 비용
퇴직급여는 급여(상여)의 12분의 1로 추정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과거 3개년 급여 대비 복리후생비 비율로 추정하였으며, 매출원가 복리후생비 급여 비율은 15.4%, 판관비 복리후생비 급여 비율은 16.9%입니다.
(3) 외주용역비의 추정
외주용역비는 서비스 매출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으로 과거 3개년 서비스매출대비 외주용역비 비중을 평균하여 비율 산정후 향후 서비스매출에 적용하였으며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서비스 매출액 | 15,844,962 | 20,038,363 | 22,006,610 | 9,386,980 | 26,510,270 | 30,822,179 | 35,602,615 | 40,866,187 | 46,631,289 |
외주용역비 | 6,497,815 | 8,523,970 | 9,593,746 | 4,207,238 | 11,235,212 | 13,062,625 | 15,088,602 | 17,319,336 | 19,762,621 |
%(서비스매출) | 41.01% | 42.54% | 43.59% | 44.82% | 42.38% | 42.38% | 42.38% | 42.38% | 42.38%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4) 기타 원가의 추정
기타원가는 인건비성 비용, 변동비성, 고정비성 비용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추정근거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여비교통비(용역) | 265,882 | 261,998 | 302,884 | 86,517 | 381,185 | 500,296 | 575,080 | 655,666 | 752,025 | 급여 증가율 적용 |
지급수수료(용역) | 105,777 | 250,359 | 252,875 | 195,303 | 278,751 | 301,420 | 324,795 | 348,804 | 373,408 | 서비스 매출 증가율에 50% 적용 |
감가상각비(용역) | 81,853 | 77,524 | 35,596 | 46,160 | 86,127 | 129,326 | 147,874 | 162,257 | 185,063 | 별도 추정 |
감가상각비(용역)-사용권자산 |
12,612 | 9,372 | 12,496 | 6,244 | - | - | - | - | - | 사용권자산은 판매비와관리비 지급임차료에서 반영 |
접대비(용역) | 34,510 | 44,793 | 32,343 | 17,546 | 35,652 | 38,552 | 41,541 | 44,612 | 47,759 | 서비스 매출 증가율에 50% 적용 |
통신비(용역) | 1,387 | 8,004 | 43,310 | 26,558 | 54,506 | 71,538 | 82,231 | 93,754 | 107,533 | 급여 증가율 적용 |
세금과공과금(용역) | 2,115 | 1,494 | 3,040 | 240 | 3,352 | 3,624 | 3,905 | 4,194 | 4,490 | 서비스 매출 증가율에 50% 적용 |
지급임차료(용역) | 136,471 | 145,475 | 100,047 | 24,495 | 110,284 | 119,253 | 128,501 | 138,000 | 147,734 | 서비스 매출 증가율에 50% 적용 |
교육훈련비(용역) | 14,340 | 45,893 | 6,529 | 8,767 | 8,217 | 10,785 | 12,397 | 14,134 | 16,211 | 급여 증가율 적용 |
도서인쇄비(용역) | 21,115 | 34,304 | 43,028 | 5,949 | 47,431 | 51,289 | 55,266 | 59,351 | 63,538 | 서비스 매출 증가율에 50% 적용 |
소모품비(용역) | 12,702 | 40,487 | 43,275 | 14,820 | 52,131 | 60,611 | 70,011 | 80,362 | 91,699 | 서비스 매출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 |
차량유지비(용역) | 6,145 | - | - | - | - | - | - | - | - | |
운반비(용역) | 232 | 658 | 665 | 92 | 801 | 931 | 1,076 | 1,235 | 1,409 | 서비스 매출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 |
건물관리비(용역) | 24,855 | 49,023 | 56,314 | 15,812 | 62,076 | 67,125 | 72,330 | 77,677 | 83,156 | 서비스 매출 증가율에 50% 적용 |
합계 | 719,995 | 969,383 | 932,402 | 448,503 | 1,120,514 | 1,354,750 | 1,515,008 | 1,680,046 | 1,874,023 |
3.3.3.7. 판매비와관리비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판매비와관리비는 인건비성 비용, 변동비성 비용, 고정비성 비용, 감가상각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3개년 실적 및 향후 5개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인건비성 비용 | 3,742,515 | 3,477,567 | 2,971,937 | 1,846,156 | 4,961,189 | 4,355,153 | 4,977,009 | 5,647,270 | 6,366,038 |
변동비성 비용 | (21,750) | 31,639 | 90,343 | (77,422) | 83,612 | 97,807 | 113,788 | 131,701 | 151,722 |
고정비성 비용 | 320,498 | 342,141 | 482,231 | 426,808 | 1,128,182 | 1,216,705 | 1,310,166 | 1,405,696 | 1,509,267 |
감가상각비 등 | 93,358 | 83,039 | 89,960 | 102,630 | 129,532 | 182,412 | 205,945 | 228,354 | 265,498 |
합 계 | 4,134,621 | 3,934,386 | 3,634,472 | 2,298,172 | 6,302,515 | 5,852,077 | 6,606,909 | 7,413,020 | 8,292,525 |
% (매출) | 25.56% | 18.81% | 14.62% | 22.90% | 19.35% | 15.36% | 14.90% | 14.45% | 14.03%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1) 인건비성 비용
피합병법인의 인건비성 비용은 판매비와관리비 부문에 대한 급여,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합병법인의 과거 평균급여, 인력운용계획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3개년 및 향후 5개년에 대한 인건비성 비용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추정근거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급/상여 | 2,085,932 | 1,822,788 | 1,171,599 | 857,764 | 2,681,960 | 1,802,974 | 1,984,647 | 2,180,891 | 2,389,902 | 급여(매출원가) 추정 참고 |
경상연구개발비 | 874,434 | 843,823 | 886,477 | 454,953 | 1,213,246 | 1,487,418 | 1,774,690 | 2,083,899 | 2,414,315 | 급여(매출원가) 추정 참고 |
퇴직급여 | 269,588 | 276,363 | 296,340 | 162,394 | 390,067 | 274,199 | 313,278 | 355,399 | 400,351 | 급/상여의 12분의 1 |
복리후생비 | 387,109 | 386,194 | 473,179 | 243,859 | 487,845 | 554,435 | 633,452 | 718,622 | 809,516 | 3개년 급여/복리후생비 평균 비율 |
여비교통비 | 21,147 | 11,540 | 8,560 | 4,561 | 11,154 | 14,004 | 16,068 | 18,293 | 20,873 | 급여 증가율 적용 |
통신비 | 6,395 | 6,156 | 4,747 | 3,337 | 6,185 | 7,765 | 8,910 | 10,144 | 11,574 | 급여 증가율 적용 |
세금과공과 | 88,094 | 100,588 | 125,258 | 113,998 | 163,206 | 204,908 | 235,119 | 267,677 | 305,423 | 급여 증가율 적용 |
교육훈련비 | 9,815 | 30,115 | 5,777 | 5,290 | 7,527 | 9,450 | 10,843 | 12,345 | 14,085 | 급여 증가율 적용 |
인건비성 비용 | 3,742,515 | 3,477,567 | 2,971,937 | 1,846,156 |
4,961,189 | 4,355,153 | 4,977,009 | 5,647,270 | 6,366,038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급/상여에는 2021년 특별상여 금액 1,00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상기 경상연구개발비는 인건비성 비용으로 합병으로 인한 유입자금으로 집행 예정인 빅데이터 기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변동비성 비용
피합병법인의 변동비는 운반비, 소모품비, 대손상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비용들은 판매 및 관리 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향후 5개년동안 매출증가율로 증가함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최근 3개년 및 향후 5개년에 대한 변동비성 비용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추정근거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운반비 | 1,537 | 2,017 | 2,595 | 687 | 3,399 | 3,976 | 4,626 | 5,354 | 6,168 | 매출 증가율 |
소모품비 | 6,339 | 5,576 | 11,498 | 23,483 | 15,062 | 17,619 | 20,498 | 23,724 | 27,331 | 매출 증가율 |
대손상각비 | (29,626) | 24,046 | 76,250 | (101,592) | 65,151 | 76,212 | 88,664 | 102,622 | 118,222 | 매출의 0.2% |
변동성비용 합계 | (21,750) | 31,639 | 90,343 | (77,422) |
83,612 | 97,807 | 113,788 | 131,701 | 151,722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3) 고정비성 비용
피합병법인의 고정비성 비용은 지급임차료, 보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급임차료, 리스료, 광고선전비(신규)는 별도 추정하였으며, 기타 고정비성 비용은 향후 5개년동안 매출증가율의 50%로 증가함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비성 비용의 경우 매출의 증가와 관계없이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상승하나, 회사의 매출 성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회사의 고정비(접대비, 광고선전비 등 회사의 정책성 비용 포함)성 비용을 준고정비성 성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증가율의 50%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최근 3개년 및 향후 5개년에 대한 고정비성 비용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추정근거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접대비 | 84,706 | 140,352 | 121,923 | 71,877 | 162,953 | 176,785 | 191,228 | 206,280 | 221,959 | 매출 증가율의 50%로 증가 |
지급임차료 주1) | 14,550 | 5,835 | - | - | 45,000 | 87,000 | 132,000 | 177,000 | 228,000 | 종업원 증가에 따른 임차료 증가 |
리스료 주2) |
- | - | - | - | 45,260 | 46,120 | 46,904 | 47,749 | 48,560 | 최근연도 리스료에 물가상승률 적용 |
보험료 | 184 | 189 | 180 | - | 208 | 226 | 244 | 263 | 283 | 매출 증가율의 50%로 증가 |
차량유지비 | 48,884 | 49,357 | 52,734 | 8,428 | 60,907 | 66,077 | 71,475 | 77,101 | 82,961 | 매출 증가율의 50%로 증가 |
도서인쇄비 | 2,239 | 3,256 | 3,625 | 1,255 | 4,187 | 4,542 | 4,913 | 5,300 | 5,703 | 매출 증가율의 50%로 증가 |
광고선전비 | 45,032 | 13,334 | 30,483 | 20,881 | 35,207 | 38,195 | 41,316 | 44,568 | 47,955 | 매출 증가율의 50%로 증가 |
광고선전비 (마케팅) 주3) |
- | - | - | -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회사 계획 반영 (솔루션 매출을 위한 마케팅비용) |
지급수수료 | 99,410 | 102,930 | 237,635 | 294,767 | 274,461 | 297,759 | 322,085 | 347,436 | 373,845 | 매출 증가율의 50%로 증가 |
건물관리비 | 25,493 | 26,887 | 35,651 | 29,600 | - | - | - | - | - | 투자부동산 관련 비용으로 추정 제외 |
고정비 합계 | 320,498 | 342,141 | 482,231 | 426,808 |
1,128,182 | 1,216,705 | 1,310,166 | 1,405,696 | 1,509,267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지급임차료는 종업원 증가에 따라 정규직 증가 인원당 3,000,000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명)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정규직 증가인원 | 15 | 14 | 15 | 15 | 17 |
누적 증가인원 | 15 | 29 | 44 | 59 | 76 |
인당 임차료 | 3,000 | 3,000 | 3,000 | 3,000 | 3,000 |
지급임차료 | 45,000 | 87,000 | 132,000 | 177,000 | 228,000 |
주2) 리스는 사용권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산정하지 않고, 리스료 지급액을 현금유출로 직접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 수익성이 높은 솔루션 매출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 연간 관련 마케팅 비용을 5억원 씩 지출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4) 감가상각비
피합병법인의 상각비는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매비와관리비의 상각비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역은 [3.3.3.8. CAPEX및 유ㆍ무형자산상각비 추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44,484 | 27,594 | 53,141 | 80,700 | 107,897 | 137,547 | 151,955 | 171,547 | 205,874 |
무형자산상각비 | 16,692 | 23,263 | 4,618 | 2,310 | 21,635 | 44,865 | 53,990 | 56,806 | 59,623 |
사용권자산상각비 | 32,182 | 32,182 | 32,201 | 19,620 | - | - | - | - | - |
감가상각비 등 합계 | 93,358 | 83,039 | 89,960 | 102,630 | 129,532 | 182,412 | 205,945 | 228,354 | 265,498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3.3.3.8. CAPEX 및 유ㆍ무형자산상각비 추정
(1) 자본적지출(CAPEX )
피합병법인은 투자활동은 비품 및 서버, 클라우드 취득이며, 업종 특성상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의 대규모 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회사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건물은 40년 내용연수이며, 그 외 유형자산은 5년 내용연수로 상각 하였으며, 향후 5개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추정 |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자본지출(CAPEX) | ||||||
비품 투자 | 신규인원 증가 | 15 | 14 | 15 | 15 | 17 |
기존인원 교체 | 22 | 25 | 28 | 31 | 34 | |
투자 인원 | 37 | 39 | 43 | 46 | 51 | |
PC, 책상 등 투자액 | 129,500 | 136,500 | 150,500 | 161,000 | 178,500 | |
서버, 크라우드 투자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
소계 | 229,500 | 236,500 | 250,500 | 261,000 | 278,500 | |
소프트웨어 등 | 일반 소프트웨어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내부통제강화 및 ERP Program 개선 비용 | 200,000 | 300,000 | - | - | - | |
소계 | 230,000 | 330,000 | 30,000 | 30,000 | 30,000 | |
자본지출(CAPEX) 합계 | 459,500 | 566,500 | 280,500 | 291,000 | 308,500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비품투자 중 PC, 책상 등 투자액은 기준 인원당 3,500,000원 지출을 가정하였으며, 기준인원은 신규인원 증가와 기존인원 중 비품 교체 인원의 합계로 산정하였습니다. 기존인원 수는 직전연도말 인원의 20%가 비품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 기타 회사 제시 서버, 클라우드 투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ERP 프로그램 등 지출 금액을 반영하였으며, 추가로 보안 프로그램 등 일반 소프트웨어 관련 비용을 연간 30,000천원 수준으로 지출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2) 유ㆍ무형자산상각비
유ㆍ무형자산상각비는 기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추가 투자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최근 3개년 실적 및 향후 5개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건물 | 취득가액 | 1,687,865 | 1,687,865 | 1,687,865 | 1,687,865 | 1,687,865 | 1,687,865 |
감가상각누계액 | (10,082) | (52,279) | (94,476) | (136,672) | (178,869) | (221,066) | |
감가상각비 | 42,197 | 42,197 | 42,197 | 42,197 | 42,197 | ||
비품 | 취득가액 | 232,070 | 461,570 | 698,070 | 948,570 | 1,209,570 | 1,488,070 |
감가상각누계액 | (118,884) | (188,248) | (304,212) | (442,820) | (612,220) | (835,570) | |
감가상각비 | 69,364 | 115,964 | 138,609 | 169,400 | 223,350 | ||
인테리어 | 취득가액 | 290,070 | 290,070 | 290,070 | 290,070 | 290,070 | 290,070 |
감가상각누계액 | - | (58,014) | (116,028) | (174,042) | (232,056) | (290,070) | |
감가상각비 | 58,014 | 58,014 | 58,014 | 58,014 | 58,014 | ||
소프트웨어 | 취득가액 | 115,420 | 345,420 | 675,420 | 705,420 | 735,420 | 765,420 |
감가상각누계액 | (75,773) | (121,857) | (217,420) | (332,420) | (453,420) | (580,420) | |
무형자산상각비 | 46,084 | 95,563 | 115,000 | 121,000 | 127,000 | ||
감가상각비 총계 | 93,355 | 215,659 | 311,738 | 353,819 | 390,611 | 450,561 | |
매출원가 | 35,596 | 86,127 | 129,326 | 147,874 | 162,257 | 185,063 | |
판매관리비 | 57,759 | 129,532 | 182,412 | 205,945 | 228,354 | 265,498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피합병법인의 신규투자자산의 취득은 기중에 취득한 것으로 가정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였습니다. |
(주2) 사용권자산 상각비는 지급임차료를 직접 현금유출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
3.3.3.10. 순운전자본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영업자산은 매출채권, 계약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부채는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및 미지급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본은 과거 평균회전율 등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7년 | 2018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영업자산 | ||||||||
매출채권+계약자산 -계약부채 |
665,471 | 2,382,493 | 1,433,851 | 1,937,938 | 2,266,954 | 2,637,362 | 3,052,528 | 3,516,579 |
회전율 (총매출) | 24.3 | 8.8 | 17.3 | 16.8 | 16.8 | 16.8 | 16.8 | 16.8 |
선급비용 | 22,116 | 33,267 | 37,359 | 50,596 | 46,980 | 53,040 | 59,511 | 66,572 |
% (판관비) | 0.5% | 0.8% | 1.0% | 0.8% | 0.8% | 0.8% | 0.8% | 0.8% |
선급금 | 10,442 | 44,156 | 56,452 | 61,514 | 57,118 | 64,485 | 72,353 | 80,937 |
% (판관비) | 0.3% | 1.1% | 1.6% | 1.0% | 1.0% | 1.0% | 1.0% | 1.0% |
영업부채 | ||||||||
매입채무 | (587,101) | (1,167,676) | (1,662,637) | (1,523,517) | (1,859,695) | (2,153,648) | (2,479,419) | (2,854,518) |
회전율 (매출원가) |
-21.3 | -12.4 | -10.7 | -14.8 | -14.8 | -14.8 | -14.8 | -14.8 |
미지급금 | (429,273) | (380,339) | (1,040,019) | (861,039) | (991,154) | (1,136,386) | (1,293,961) | (1,472,110) |
% (용역원가 + 판관비) | -2.6% | -2.1% | -5.2% | -3.3% | -3.3% | -3.3% | -3.3% | -3.3% |
미지급비용 | (710,396) | (693,371) | (716,794) | (1,014,829) | (1,146,022) | (1,314,992) | (1,497,083) | (1,708,188) |
% (급/상여) |
-9.8% | -10.4% | -10.4% | -10.2% | -10.2% | -10.2% | -10.2% | -10.2% |
예수금 |
(118,285) | (130,947) | (156,214) | (194,450) | (219,588) | (251,964) | (286,854) | (327,304) |
% (급/상여) | -1.6% | -1.0% | -1.1% | -1.3% | -1.3% | -1.3% | -1.3% | -1.3% |
순운전자본 | (1,147,026) | 87,582 | (2,048,002) | (1,543,787) | (1,845,407) | (2,102,103) | (2,372,925) | (2,698,031) |
% (매출) | -7.1% | 0.4% | -8.2% | -4.7% | -4.8% | -4.7% | -4.6% | -4.6% |
순운전자본의 증감 | - | 1,234,608 | (2,135,585) | 504,216 | (301,620) | (256,696) | (270,822) | (325,106)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순운전자본의 증감은 기말 순운전자본과 기초 순운전자본의 단순한 차이 금액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현금거래가 반영된 감사보고서의 현금흐름표 주석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
(주2) 항목별 과거 3개년 회전율 등 평균을 적용하여 향후 5개년 운전자본 추정 |
3.3.3.11.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산정
현금흐름할인법을 이용하여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정된 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적절히 반영한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합니다. 할인율로는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이 이용되며, WACC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WACC = Ke × E/V + Kd × (1-Tc) × D/V
Ke : 자기자본비용
Tc : 한계법인세율
Kd : 타인자본비용
D : 이자부부채의 시장가치
E : 자기자본의 시장가치
V : D + E
(1) 자기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Capital Asset Pricing Model)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무위험수익률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Ke = Rf + (Rm-Rf) ×β
Rf: 무위험수익률
Rm: 기대시장수익률
β: 피합병법인의 기업베타
구분 | 산출내역 | 비고 |
---|---|---|
Rf | 1.72% | Bloomberg(2020년 12월 31일 기준 10년만기 국채수익률) |
Rm - Rf | 12.72% | Bloomberg(2020년 12월 31일 기준) |
β | 0.87 | 피합병법인과 동종 업종 및 유사한 규모의 상장회사를 유사기업으로 선택하여 유사기업 영업베타의 평균값으로 계산한 영업베타에 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를 감안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Rs | - | 중소형주 리스크 프리미엄 주1) |
Ke | 12.75% | Rf +(Rm - Rf)×β+ Rs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Bloomberg) |
주1) 회사가 영위하는 데이터 산업의 안정적 성장성, 유사회사가 중형 규모의 회사로 유사회사의 자본비용에 중소형주 리스크프리미엄이 반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형주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산하지 않았습니다.
피합병법인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 분류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C582)를 영위하고 있으며, 데이터컨설팅 및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과의 업종, 사업내용과 유사성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다음 회사들을 선정하였으며, 대용베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회사명 | 소분류업종 | Observed Beta (주1) |
시가총액(E) (주2) |
이자부부채(D) (주3) |
부채비율 (주4) |
Un-leverd Beta (주5) |
Re-leverd Beta (주6) |
---|---|---|---|---|---|---|---|
위세아이텍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0.957 | 74,491,449 | 10,218,058 | 13.72% | 0.8645 | |
엑셈 |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0.817 | 147,045,747 | 4,322,880 | 2.94% | 0.7987 | |
셀바스 AI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0.777 | 61,534,652 | 28,468,000 | 46.26% | 0.5710 | |
평 균 | 0.8503 | 20.97% | 0.7447 | 0.8665 |
(Source: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Bloomberg) |
(주1) 2021년 3월 31일 기준 Bloomberg에서 조회한 1Year 일간 Adjusted Beta입니다. |
(주2) 시가총액은 2020년 12월 31일 종가를 발행주식수에서 자기주식수를 차감한 유통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주3) 이자부부채는 동종기업의 2020년 12월 31일 기준 DART 공시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였습니다. |
(주4) 부채비율은 하마다(Hamada)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이자부부채/시가총액(D/E)'로 계산하였습니다. |
(주5) 하마다(Hamada)모형을 적용하여 계산한 무부채기업의 beta로, 계산시 이용한 법인세율은 각 회사의 2020년 12월 31일 기준 한계세율입니다. 무부채기업의 beta를 산출한 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βu=βl/((1+(1- t)*(D/E))) |
(주6) 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Beta입니다. 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는 대용베타 비교기업의 평균부채비율(D/E)인 20.97%를 적용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Beta를 산출한 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βl=βu*((1+(1-t)*(D/E))) |
(2) 타인자본비용
2020년 12월 31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자부부채의 세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하였으며 그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2020년말 현재 이자부부채 잔액 및 연이자율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금액입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금융기관명 | 차입금액 | 이자율 |
---|---|---|---|
단기차입금 | 기업은행 | 500,000 | 3.93% |
기업은행 | 500,000 | 4.26% | |
기업은행 | 3,600,000 | 1.60% | |
기업은행 | 3,200,000 | 2.59% | |
가중평균차입이자율(합계) | 7,800,000 | 2.33% |
(3) 가중평균자본비용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자기자본비용(Ke)과 세후 타인자본비용(Kd)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며, 가중평균을 위한 목표자본구조는 피합병법인의 유사기업 2020년 말 평균부채비율(D/E)인 20.97%를 적용하였습니다. 산출된 가중평균자본비용은 10.85%이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자기자본비용(Ke) ×자기자본비율(E/V) + 타인자본비용(Kd) × (1-Tax Rate) × 부채비율(D/V)}
10.85% = {12.75% × 82.67% + 2.33% × (1-22%) × 17.33%}
구분 |
산출내역 |
---|---|
가. 자기자본비용 | 12.75% |
나. 타인자본비용 | 2.33% |
다. 자기자본비율(S/(S+B)) | 82.67% |
라. 타인자본비율(B/(S+B)) | 17.33% |
마. Tax rate | 22.00% |
사. 가중평균자본비용(가X(1-라)+나X(1-마)X라) | 10.85% |
(Source: 피합병법인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3.4. 기타 분석과 관련한 사항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평가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분석은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향후 기업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가정 하에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한 예상사업계획 및 추정재무제표와 외부에 공개된 산업자료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의 제반 가정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합병가액 분석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래추정에 이용된 예상사업계획자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익가치 산정결과는 달라질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추정은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평가의견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서는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영업활동의 중요한 변화가능성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검토되었으며 향후 영업 외적인 요인에 의한 우발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 평가의견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 평가인은 미래의 법률이나 규정이 합병당사회사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나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합병당사회사의 사업에 이용되는 모든 재고자산, 시설, 설비, 부동산 및 투자자산의 가치나 이용가능성 그리고 기타의 자산이나 부채(단, 본 평가의견서에 다르게 언급된 사항은 제외함)에 관하여 지분소유자, 경영자, 기타 제3자의 진술에 의존하였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의 사업에 이용되는 모든 자산들이 담보나 사용상의 제약이 있는지 여부 또는 합병당사회사가 모든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에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당사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합병비율 평가업무에 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정이나 허위의 적발을 위한 내부통제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나 재고자산 실사입회 등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업무에서 산정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는 불확실한 미래의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절대적인 주식가치를 제시하거나 장래예측의 정확성 또는 보유한 자산의 시장가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닌 바, 피합병법인의 향후 경영상황, 사업계획의 변경, 금융기관 이자율 변동, 국내외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미래의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본 평가의견서는 평가의견서 제출일(2021년 05월 13일) 현재로 유효한 것이며 평가의견서 제출일 이후 본 평가의견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식가치 평가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 평가의견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신고서와 합병가액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기타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사용된 추정치나 제시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4.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의견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합병법인")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비투엔(이하 "피합병법인")간에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본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제시한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개별재무제표,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개별재무제표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 및 합병법인의 주가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평가인은 합병법인의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개별재무제표와 합병법인의 주가자료 및 피합병법인의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 및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액면가액 100원)과 317,890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합병비율 1:158.9450은 적정한 것으로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별첨 1.가치평가업무의 가정과 제약조건
1. 가치의 평가결과는 의견서 제출일 현재, 기술된 목적만을 위하여 타당합니다.
2. 공공정보와 산업 및 통계자료는 본 평가인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천에서 입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평가인은 이들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기술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3.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은 피합병법인이 예측한대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이 예측한 성과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즉, 예측성과와 실제결과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측 결과의달성 여부는 경영진의 행동과 계획 그리고 경영진이 전제한 가정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4. 본 평가인의 가치평가 결과는 현재 경영진의 전문성과 효과성 수준이 유지될 뿐만아니라, 사업매각, 구조조정, 교환, 주주의 자본 감축 등에 의해 피합병법인의 성격이중요하게 또는 유의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것입니다.
5. 이 의견서 및 가치의 평가결과는 본 평가인의 의뢰인과 이 의견서에서 언급한 특정의 목적 만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의 어떠한 목적이나 이 의견서에서 언급한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견서 및 가치평가결과는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아니됩니다. 가치의 평가결과는 피합병법인이 제공한 정보와 기타의 원천을 근거로 평가자가 고려한 의견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 가치의 평가결과, 가치평가 외부전문가의 명칭이나 그 직무의 언급 등을 포함하여이 의견서의 어떠한 부분도 평가자의 서면동의 및 승인 없이 광고매체, 투자 홍보, 언론매체, 우편, 직접교부 또는 기타의 통신 수단을 통하여 공중에게 전파될 수 없습니다.
7. 사전에 문서로 협약되지 않는 한 이 의견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정 증언이나 진술 등 평가자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8.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이 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의 채용, 근무에 관한 규제의 적용대상 여부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에 대하여 특정의 질문이나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인의 가치평가 결과는 이러한 규정의 위반시 가치평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9. 이 의견서의 어떠한 내용도 평가자 이외의 자가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으며, 본 평가인은 이러한 승인 없는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10.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 평가인은 미래의 법률이나 규정이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에 미칠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나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11.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추정재무정보나 이와 관련된 가정에 대하여 감사의견 등 어떠한 형태의 인증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사건이나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발생할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추정재무정보와 실제결과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차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12.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영업전망에 대하여 현재의 경영진에 대하여 질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별첨 2.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준수이행 점검표> |
점검항목 |
점검 |
---|---|
1. 정보의 원천 ※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정보의 원천을 보고서에 제시하였는가? - 대상회사 설비ㆍ시설 방문여부 및 정도 - 법률적 등록문서ㆍ 계약서 등의 증거 검사여부 - 재무ㆍ세무정보, 시장ㆍ산업ㆍ경제자료 등 |
예 |
2. 피합병법인에 대한 분석 ※ 재무제표와 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 평가대상회사 및 관련 비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 경영진, 핵심고객과 거래처 - 공급하고 있는 재화ㆍ용역 - 해당 산업의 시장현황, 경쟁, 사업위험 등 |
예 |
3. 평가접근법 및 방법 ※ 평가접근법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재는 충실한가? ※ 평가접근법별로 실제 적용한 평가방법 및 적용에 대한 논거는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 적용한 평가방법에 대한 기재는 충분한가? - 이익ㆍ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 -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항목 - 자본구조ㆍ자본조달비용 및 할인율 선택 시 고려하였던 위험요소 - 예측이나 추정에 대한 가정 등 |
예 |
4. 가치의 조정 ※ 조정전 가치에서 할인, 할증 등 가치 조정을 해야 할지 여부를 고려하였는가? |
예 |
5. 가치평가의 도출 ※ 가치평가의 도출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의 결과에 대해 상호관련성을 검토 비교 - 평가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에서 얻은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 - 단일의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를 반영할 것인지 복수의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의 조합을 반영할 것인지 결정 |
예 |
6. 2년 이내의 피합병법인의 주식 발행 및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예 |
7. 문서화 ※ 가치평가의 주요내용을 기록하였는가? - 평가관련 문서를 보존 |
예 |
외부평가기관: | 이촌회계법인 | |
대 표 이 사: | 김 명 진 (인) | |
평 가 책 임 자: | 최 성 환 (인) | |
(전화번호) 070-7660-0684 |
III.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구분 | 주요내용 |
---|---|
신주배정내용 | |
- 신주의 종류 |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기명식 보통주 |
- 배정조건 | 주1) |
- 배정기준일 | 2021년 11월 02일 (예정 합병기일) |
- 교부예정일 주2) | - |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 합병신주 또는 합병자사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주1) |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에 대하여 (주)비투엔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1주당 합병법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원) 158.9450000주를 교부합니다. |
주2) |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합병계약서]
제5조(신주의 교부) ① "갑"은 합병시 발행하는 보통주식 25,431,200주를 합병기일 현재의 "을"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는 "을"의 액면금액 오천원(₩5,000)짜리 보통주식 1주당 "갑"의 액면금액 일백원(₩100)짜리 보통주식을 각각 158.9450주의 비율(이하 "합병비율"이라 한다)로 할당하여 교부한다. 단, 위 할당에 따라 발생하는 단주에 대해서는 합병신주가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대가를 "갑"이 "을" 주주에게 각각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명의신탁 등으로 인하여 "을"의 주식의 실질주주와 명의상의 주주가 상이한 사실이 있더라도 "갑"은 합병신주 배정 시 합병기일 현재 "을"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에 대하여서만 합병신주를 발행,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 이외에 "갑" 및 "을"은 합병으로 인하여 "을"의 주주들에게 어떠한 금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교부금의 지급
합병회사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는 피합병회사인 ㈜비투엔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회사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가 피합병회사인 ㈜비투엔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 및 단주매각대금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합병회사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는 피합병회사인 ㈜비투엔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회사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가 피합병회사인 ㈜비투엔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 및 단주매각대금 외에는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 약정당사자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보상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보상의 사유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그 밖의 보상의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합병 등 소요비용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인수수수료 |
150,000,000원 |
정액(총 인수수수료의 50%) |
|
합병비용 |
회계자문수수료 |
50,000,000원 |
외부평가인 : 이촌회계법인 |
합병자문수수료 |
300,000,000원 |
합병자문사 : ㈜상상인증권 |
|
기타비용 |
등록세 |
10,172,480원 |
증자 자본금의 0.4% |
교육세 |
2,034,493원 |
등록세의 20% |
|
기 타 |
100,000,000원 |
공고비, 인쇄비, IR비용, 등기비용 등 |
|
합 계 |
623,176,976원 |
- |
주1) 상기비용은 합병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비용 외에 합병의 성공에 따른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는 없습니다.
주3)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상장시 총 인수수수료는 300백만원이었으며, 이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150백만원)은 신규상장 시 ㈜상상인증권에게 선지급되었고, 향후 발생할 인수수수료는 150백만원입니다.
주4) 합병자문계약은 당사 발기주주인 ㈜상상인증권과 체결하였습니다.
주5) 상기 비용 중 인수수수료 및 합병비용 일체는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주6) 청구서 제출일 현재 상기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없으며, 상기 기재한 인수수수료, 기업실사비용 및 합병자문수수료를 제외하고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임원 및 발기인,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는 없습니다.
5.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회사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소멸법인인 ㈜비투엔 역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가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하게 될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비투엔이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비투엔의 자기주식이 되며,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와 합병 시 합병 비율에 따라 신주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6.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본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종업원 퇴직금 및 근로계약관계를 승계합니다.
[합병계약서 내 계약의 이전 관련 사항]
제10조 (재산 및 권리의무의 이전) ① "을"이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권리의무는 합병기일에 추가 절차나 행위 없이 "갑"에게 포괄적으로 이전, 양도되며, "갑"은 이를 인수하고 승계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승계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갑"이 요구하는 경우 합병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합병기일까지의 자산, 부채 및 기타 재산관계의 변동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문서와 계약서 등 일체의 자료를 "갑"에게 교부하고, 기타 승계에 필요한 후속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합병등기일자로 합병기일 현재의 소멸회사의 모든 직원은 소멸회사에서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존속회사의 직원이 되며, 이러한 승계직원의 퇴직금은 존속회사가 승계한다. |
7.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2021년 09월 30일부터 2021년 11월 01일까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9. 그 밖의 합병조건
합병계약서 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합병조건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IV. 영업 및 자산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V.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1.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및 합병비율
가. 합병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합병기일 현재 (주)비투엔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아래 내용에 따라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25,431,200주를 교부합니다.
나.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상기 가. 에 따른 신주(액면가 100원)를 발행함에 있어 (주)비투엔의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 5,000원) 1주당 158.9450000의 비율로 하여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합니다.
다.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의 기산일은 2021년 1월 1일로 합니다.
라.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가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주)비투엔이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주)비투엔의 자기주식이 되며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와 합병 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본 합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신주는 2021년 11월 18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종 상장일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주의 주요 권리
합병법인(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은 2021년 09월 29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며, 개정 정관의 신주의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액면금액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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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7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
정관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
나.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의결권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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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24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정관 제29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2) 의결권의 대리행사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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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정관 제32조 (의결권 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주식의 발행 및 배정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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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제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정관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4. 주식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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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6조 (발행예정주식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억(500,000,000)주로 한다. |
정관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
나. 주식 및 주권의 종류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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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식의 종류) |
제8조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우 선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 종류로 한다. 다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 등록하는 경우에는 동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
다. 주식매수선택권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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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제542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ㆍ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ㆍ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ㆍ직원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배당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당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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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54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정관 제57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VI. 투자위험요소
투자자는 본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아래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및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와 관련 주석 등 모든 정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져 있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기타 투자위험과 불확실성 및 아래 기술한 투자위험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로 실현될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성과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액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은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이나 당사는 기업과의 합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합병 후 주된 사업은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이 영위하는 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하기 투자위험요소 중 회사와 관련된 사업위험, 회사위험은 피합병법인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
1. 합병 성사조건과 관련한 위험
가.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 상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해 합병절차의 종료 이전에 합병상대방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8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 ①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갑" 또는 "을"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견될 경우에는 양당사자는 합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7일 전의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갑"이 합병을 실행함에 있어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함으로써 "갑"의 자금부담이 예상보다 클 때에는 "갑"의 합병취소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본 계약을 양사 합의 하에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이 합병을 실행함에 있어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함으로써 "을"의 자금부담이 예상보다 클 때에는 "을"의 합병취소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본 계약을 양사 합의 하에 해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 일방은 귀책사유 있는 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어느 한 당사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2. 어느 한 당사자가 제11조 또는 제12조의 진술과 보장 사항을 위반하여 그 상대방이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3. 제13조 소정의 선행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채 합병기일이 경과하고 이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⑤ 본 계약에 의한 합병이 관련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감독당국의 승인, 허가, 신고수리 등을 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⑥ 본 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모전 주주 등은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약정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모전주주인 ㈜이안허브(지분율 10.11%)와 ㈜상상인증권(지분율 0.42%)는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의3 제1항제5호의 나목 및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공모전 주주는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계약 취소의 위험성
본 합병계약은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승인 등을 합병기일전일까지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합병 승인과정에서 정부 등 관계기관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인허가 또는 승인의 지체에 따라 합병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합병으로 인해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들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라.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합병계약 등의 효력 등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 합병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
합병당사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합병은 상법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의 경우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단,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을, 피합병법인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인 합병법인과 협의하여 정한 평가방법인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3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 주식등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부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이 항에서 "상대가치"라 한다)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다른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나.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 |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고, 본건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어 합병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가.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상장예정일은 2021년 11월 18일입니다. 상기 일정은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폐지 가능성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는 청구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단,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는 정관 제58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하나 동 규정 제19조의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해당하여 동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외형 요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다. 예비심사승인 취소 가능성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2021년 05월 13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1년 08월 05일 코스닥상장예비심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 합병대상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결과] |
1. 상장예비심사결과 □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19조의4(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에 의거하여 심사('21.8.5)한 결과,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합병대법인이 합병을 위한 심사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이를 승인함
2. 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합병대상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본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법인(기업인수목적(주))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합병 등,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또는 첨부서류의 내용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상장규정 제4조3제1항제1호의 서류(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거나 동규정 제26조제1항제3호(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또는 제26조제7항(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통보)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장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당해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규상장 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6)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합병대상법인의 제4조3제1항제1호의 서류(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 관한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하여 동규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 정지,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합병대상법인에 대하여 제6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 심사요건을 기준으로 재심사하여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3. 합병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는 기업과의 합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합병 후 주된 사업은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이 영위하는 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하기 투자위험요소는 피합병법인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대한 투자는 본 투자위험요소를 고려할 때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관련 증권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에 기재된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위험 등의 정보를 포함한 모든 위험 요소들에 대하여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당사가 합병을 위하여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빅데이터/데이터 컨설팅 및 솔루션 등 데이터 사업 관련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용어 설명]
용어 |
정의 |
---|---|
빅데이터 (BigData) |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는 역량을 넘어서는 규모의 데이터를 의미하며 (Mckinsey) 3가지 주요 특징을 지님 - Volume: 큰 규모의 데이터 - Variety: 다양한 종류 - Velocity: 빠른 데이터 수집 속도 |
AI (BigData Analytics & AI) |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
DBMS |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며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
4차산업 |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적 산업을 총칭 |
4차산업혁명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 |
사물인터넷 (IoT) |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 |
메타데이터 (metadata) |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 데이터의 유형과 속성을 설명한 데이터를 의미함 |
데이터 거버넌스 |
기업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가용성, 유용성, 통합성, 보안성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세스를 포함한 통합 관리 체계 |
데이터 분석 |
유용한 정보를 발굴하고 결론 내용을 알리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데이터를 정리, 변환, 모델링하는 과정으로 의사 결정을 더 과학적으로 만들어주고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
데이터아키텍처 (DA) |
데이터 측면에서 정보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망하여 시스템의 본질인 데이터를 체계적, 구조적으로 관리하고 설계하는 전 과정. 기업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를 전사적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조망하고 리모델링한다는 것을 목표로, 데이터에 관한 모든 계층을 총망라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명시한 체계적인 방법론이며, 기존의 데이터 모델링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 |
데이터품질관리 (DQ) |
정보시스템이 데이터를 수집, 생성, 활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 절차 및 활동을 의미 |
DBMS성능 튜닝 |
데이터베이스 자체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조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작업 |
데이터웨어하우스 |
정보(Data)와 창고(Warehouse)의 합성어로 기업의 정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의 시계열적 축적과 통합을 통해 사용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론 |
데이터레이크 |
다양한 포맷의 원시 데이터 저장소로 정형, 비정형 구분없이 모든 원시 데이터 (raw data)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 |
데이터 이행 |
기존 시스템의 현행 데이터를 추출, 변환하여 신규 시스템으로 적재하는 방법론 및 활동 |
기술아키텍처 (TA) |
Technical Architecture로 비즈니스,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기술 인프라 요소 및 구조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한 아키텍처를 의미 |
응용아키텍처 (AA) |
Application Architecture는 비즈니스와 정보기술의 연결고리 역할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지원하는 업무를 명확히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기능 정의를 의미 |
BPR/ISP |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은 기업의 활동과 업무 흐름을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것으로,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과정을 제거하고 통합하여 재설계하는 경영혁신기법을 의미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은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현황의 파악과 목표를 정립하여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상세화하는 활동을 의미 |
시스템통합 |
기업들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 시스템의 기획부터 개발, 설치, 운영, 유지보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최적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종합 서비스 |
DQMAC |
Data Quality Management Assurance Consulting DQMAC는 (주)비투엔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고객사에서 운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운용을 보장하는 주문형 종합 보장 컨설팅 서비스를 의미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요구되는 기술적 도전을 (주)비투엔의 기술요소를 조합하여 고객의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SDQ (Smart Data Quality) |
(주)비투엔이 개발한 데이터 품질관리솔루션으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프로세스 지원, 데이터 품질 현황에 대한 직관적인 시각화를 지원. 공공데이터품질수준평가를 위한 공식 품질관리 솔루션으로 활용 |
SMETA (Smart Metadata) |
(주)비투엔이 개발한 데이터의 메타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솔루션으로 데이터 표준, 데이터 구조, 데이터 변경 영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데이터 자산에 대한 투명성 제공 |
SFLOW (Smart Data Integration) |
(주)비투엔이 개발한 데이터 수집 및 통합을 위한 솔루션으로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수집하고, 업무시스템 및 데이터 분석시스템에 제공 |
가. 사업위험
(1) COVID-19로 인한 경기 둔화 및 시장 침체 위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은 2019년 12월 1일 처음 발생 후 확산 중인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 확산세가 전세계로 이어지면서 2020년 0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경보를 기존 5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6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각국 정부는 공장 폐쇄, 자가격리, 입국제한, 여행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침체된 상황입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021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0년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은 -3.3%를 기록했으나, 2021년 각국의 전례없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효과와 빠른 백신 보급 등의 영향으로 6.0%의 높은 경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 경제성장 전망] |
(단위 : %, %p)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21.1월 발표(A) |
'21.4월 발표(B) | 조정폭 (B-A) |
'21.1월 발표(C) |
'21.4월 발표(D) | 조정폭 (D-C) |
||
글로벌 | -3.3 | 5.5 | 6.0 | 0.5 | 4.2 | 4.4 | 0.2 |
선진국 | -4.7 | 4.3 | 5.1 | 0.8 | 3.1 | 3.6 | 0.5 |
미국 | -3.5 | 5.1 | 6.4 | 1.3 | 2.5 | 3.5 | 1.0 |
유로존 | -6.6 | 4.2 | 4.4 | 0.2 | 3.6 | 3.8 | 0.2 |
일본 | -4.8 | 3.1 | 3.3 | 0.2 | 2.4 | 2.5 | 0.1 |
영국 | -9.9 | 4.5 | 5.3 | 0.8 | 5.0 | 5.1 | 0.1 |
캐나다 | -5.4 | 3.6 | 5.0 | 1.4 | 4.1 | 4.7 | 0.6 |
신흥개도국 | -2.2 | 6.3 | 6.7 | 0.4 | 5.0 | 5.0 | 0.0 |
한국 | -1.0 | 3.1 | 3.6 | 0.5 | 2.9 | 2.8 | -0.1 |
중국 | 2.3 | 8.1 | 8.4 | 0.3 | 5.6 | 5.6 | 0.0 |
인도 | -8.0 | 11.5 | 12.5 | 1.0 | 6.8 | 6.9 | 0.1 |
러시아 | -3.1 | 3.0 | 3.8 | 0.8 | 3.9 | 3.8 | -0.1 |
브라질 | -4.3 | 3.6 | 3.7 | 0.1 | 2.6 | 2.6 | 0.0 |
멕시코 | -8.2 | 4.3 | 5.0 | 0.7 | 2.5 | 3.0 | 0.5 |
출처: IMF 2021년 04월 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
또한, 한국은행이 2021년 2월에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 에 따르면, 국내 GDP 성장률은 2020년 COVID-19 등 영향으로 전년대비 1.0%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가 글로벌 경기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민간 소비 개선 지연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경제성장률은 2021년 3.0%, 2022년 2.5% 수준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 국내 경제성장 전망] |
구분 |
2020년 |
2021년(E) |
2022년(E)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연간 |
|
GDP |
-0.7% |
-1.2% |
-1.0% |
2.6% |
3.4% |
3.0% |
2.5% |
민간소비 |
-4.4% |
-5.5% |
-5.0% |
0.2% |
3.8% |
2.0% |
2.8% |
설비투자 |
5.6% |
8.0% |
6.8% |
6.9% |
3.8% |
5.3% |
3.0%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3.3% |
4.2% |
3.7% |
4.1% |
4.0% |
4.1% |
3.5% |
건설투자 |
1.7% |
-1.8% |
-0.1% |
-1.2% |
2.6% |
0.8% |
2.1% |
상품수출 |
-2.9% |
1.7% |
-0.5% |
13.0% |
2.0% |
7.1% |
2.3% |
상품수입 |
-0.9% |
0.8% |
0.0% |
7.6% |
5.3% |
6.4% |
3.3%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1.02.) |
다만, 이러한 경기 회복 기대감과 시장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전파확대, 백신보급지연에 따른 집단면역 생성 어려움 등에 따라 국내외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방산업 침체에 따른 위험 |
AI 및 빅데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과 함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AI 및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생산요소로 부각되며 주요국은 AI 및 빅데이터가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미래의 경쟁은 대규모 데이터 확보와 인공지능 역량 강화가 핵심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고려하여 즉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개별적으로 수립한 전략으로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극복하고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산업을 부양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AI 및 빅데이터 분야별 육성전략과 융합촉진을 위한 정책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AI 및 빅데이터의 사용 촉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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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ㆍai경제 활성화 계획(2019년~2023년)] |
이에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이 양질의 데이터 시장형성,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 및 데이터와 인공지능 간 유기적인 융합에 달려있음을 시사하며 2019년 1월 '데이터ㆍAI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데이터 인공지능 융합촉진 등을 통해 2023년까지 국내 데이터시장을 30조원 규모로 키우고, 인공지능 분야 유니콘기업 10개 육성과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데이터ㆍ인공지능 분야 전문 인력을 1만명 양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정책과 더불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업들의 주요 과제로 인식되고 금융, 유통,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IT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업 KRG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시장이 전년대비 5.7% 성장한 5조 2,04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Gartner의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투자 지출 전망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IT 지출 중 10.1%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주요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Gartner의 2019년~2021년 국내 부문별 IT지출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 2021년 국내 부문별 IT 지출 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데이터 센터 시스템 |
2,991,091 |
3,026,229 |
2,979,328 |
소프트웨어 |
6,414,526 |
7,078,628 |
7,770,838 |
디바이스 |
14,312,840 |
15,656,668 |
15,626,894 |
IT 서비스 |
18,599,528 |
19,573,657 |
20,598,898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34,985,157 |
36,823,777 |
38,129,788 |
총합 |
77,303,142 |
82,158,959 |
85,105,746 |
출처 : Gartner, 2020.01 |
글로벌 주요 국가 및 정부의 적극적인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 정책과 더불어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비즈니스 효율화 노력에 따른 지속적인 IT 투자집행 증가 추세, 관련 기술의 적용 영역 지속 확장 등으로 인해 전방산업은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가파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및 기업경기의 악화 등으로 인해 전방산업의 시장상황 악화에 따른 공공기관 IT투자 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며, 투자집행의 지연으로 피합병법인의 영업 및 주요 사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력시장 성장 둔화에 따른 위험 |
ICT 기술 발전에 따라 데이터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차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을 미래 산업의 필수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ICT 기술과 융합하여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을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피합병법인은 AI/빅데이터/데이터 컨설팅 및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꾸준한 매출 성장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규모는 2016년 280억 달러에서 2018년 1.5배 성장한 42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후 2027년까지 연평균 10.5%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1,030억 달러로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비즈니스가 활성화될수록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분야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전망] |
(단위 : 십억달러) |
![]() |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전망] |
출처 : Statista |
국내 빅데이터 시장규모는 2020년 1조2,133억원에서 2026년 3조8,259억원으로 연평균 21.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로 공공부문의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부문에서도 빅데이터 투자가 산업별로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미디어, 금융, 유통·서비스 등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및 가공을 위한 빅데이터 투자와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빅데이터 시장규모 전망] |
![]() |
[국내 빅데이터 시장규모 전망] |
출처 : Knowledge Research Group 빅데이터 시장분석, 2021.02 |
상기와 같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는 빅데이터 산업은 시대적 필요성과 정부 정책지원 등으로 향후 그 성장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빅데이터 산업의 시장이 예상하는 바와 다르게 침체되거나 거시적 또는 미시적 요인에 의하여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빅데이터 산업과 직접적인 영향도가 높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관련 주요 정책 관련 위험 피합병법인의 주력 사업인 빅데이터/데이터 컨설팅 및 솔루션 개발 사업이 속한 AI와 빅데이터 산업 등에 대해 최근 전세계 주요 국가는 관련 규제 완화 등의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20년 7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시행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규제 완화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권 및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지원이 축소되거나 관련 주요 법규 및 정책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정책등에 영향을 받는 산업에 속해있는 피합병법인의 영업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피합병법인이 속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산업의 경우 4차산업혁명의 기반 산업으로서 대한민국 이외에도 전 세계가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산업의 발전 방향 혹은 규제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으며, 정책에 더불어 관계 법령들을 제정함으로써 산업의 기본 발전 및 방향성이 민간 뿐 아닌 정부 차원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축으로, 각 국 정부들 또한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책 동향] |
구분 |
인공지능 |
빅데이터 |
---|---|---|
한국 |
-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16.12) 수립하여 기술→산업→사회로 연결되는 중장기 정책 방향과 2030년까지의 추진과제 정립 - 과기정통부 'I-Korea 4.0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R&D 전략'('18.05) 수립하고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력 및 R&D 생태계 확보를 위해 5년간 2.2조원 투자를 추진 |
- 빅데이터 분야 개인정보 규제혁신 방안 마련 및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표('16) -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한 구체적 범부처 성장동력 13개 기술 중 빅데이터를 선정하고 세부추진계획 수립('17,18) -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위한 '빅데이터 플래그십 선도사업'을 추진 -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12억 규모 '2018 빅데이터 전문센터 구축 지원 사업' 3개 센터 선정('18) |
미국 |
- 지속적인 장기 투자 통한 AI 핵심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 - 트럼프 정부는 자유시장경제에 따라 규제장벽 없앰으로써 기업이 기술혁신 주도하도록 지원 |
- 데이터 혁신센터 창설 및 데이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입법관련 12개 권고안 발표 - 빅데이터 R&D 전략 계획 발표하고 범부처 차원의 7개 R&D 전략수립 및 18개 세부과제 발표('18) |
일본 |
- 총리실 주도로 범부처 참여하여 초스마트화사회전략('16), AI 산업화 로드맵('16), AI기술전략('17) 등의 정책을 수립하여 전 분야의 기술혁신과 더불어 경제, 사회문제 해결에 주력 |
- 일본 경제산업성 시장 빅데이터 체계 구축사업 개시('16) - 미래투자전략 5.0 실현을 위한 개혁을 위해 5대 신성장 동력 전략분야에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추진중 |
유럽 |
- EU 2018.04 'Communication on AI'라는 AI 전략 문서 발표함으로서 국가전반의 혁신기회로 인식, 글로벌 AI 선두국가 도약을 위해 '22년까지 총 15억 유로 투자 계획 수립 - 영국 2018.04 'AI Sector Deal' 산업전략 발표, AI 분야 공공/민간 R&D, STEM 분야 교육, 디지털 인프라 개선, AI 역량 육성 등에 대한 내용 포함하며, 3억 파운드 이상 민간분야 투자 계획 발표함 |
- 유럽 내 47개 주요 교통, 물류, IT 관련기업 및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1,870억 유로 예산으로 Transforming Transport 프로젝트 추진 - 유럽 내 통합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데이터 접근, 분석, 활용 강화 통한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 창출 목표로 데이터 경제 육성 전략 제시 - 데이터 접근권 강화, 기술 표준 제정, 법적 책임 명확화 |
중국 |
- 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식,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 인력양성을 추진, 선도기업을 지정하여 특화 플랫폼 육성 |
- '빅데이터 산업 발전계획’에서 빅데이터를 핵심산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10개 이상 글로벌 빅데이터 선도기업 육성 정책 제시('17) - 데이터 개방 확대, 플랫폼 및 오픈소스 기술 지원, 빅데이터 전문 S/W 수준 향상, 데이터거래소 등 생태계 조성 |
출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리, 2019 |
현 시점으로 미국이 AI 및 빅데이터 관련 최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한국의 경우 아직은 주요국 중 열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정책 중, 동 산업이 속한 디지털 뉴딜이 그린 뉴딜과 함께 정책의 주요 축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정책의 경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디지털 전환을 주목표로 합니다. 디지털뉴딜로 2020년 추경부터 2022년까지 총 23.4조원, 2025년까지 58.2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각각 2022년까지 39만개, 2025년까지 90.3만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 |
D.N.A 생태계 강화 |
①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② 전산업 5G, AI 융합 확산 ③ 5G, AI 기반 지능형(AI) 정부 ④ K-사이버 방역 체계 |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
⑤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⑥ 전국 대학,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
비대면 산업 육성 |
⑦ 스마트 의료 돌봄 인프라 ⑧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⑨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
SOC 디지털화 |
⑩ 4대 분야 핵심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⑪ 도시산단 공간 디지털 혁신 ⑫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러한 디지털 뉴딜의 4대분야 중 인공지능/빅데이터와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는 D.N.A 생태계 강화로, 해당 분야 내 세부 추진과제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
-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별 데이터 수집, 활용 확대 등 데이터 수집, 개방, 활용에서부터 데이터 유통 및 인공지능 활용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 마련을 통해 데이터 경제 전환 가속화를 추진 |
1, 2, 3차 전산업 |
- 전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현장에 5G 이동통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 - 디지털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등 산업분야에 5G 이동통신 기반 융합서비스를 확산하고 스마트공장, 의료, 치안 등 다양한 산업, 공공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여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 -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투자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을 추진하며, 6G 이동통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신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인공지능 솔루션 구매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 |
5G 이동통신, |
-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처리하는 지능형 정부로 혁신하고 5G 이동통신 업무망, 클라우드 기반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현 - 행정 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비대면 공공서비스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분야의 블록체인 시범사업 확대 - 전 정부청사에 5G 이동통신 국가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도 추진 |
K-사이버 |
-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위협 노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사이버 방역체계도 구축 - 사이버 위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보안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원격근무, 화상회의 이용 증가에 따라 관련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을 진단하고 보안기술을 지원할 계획 - 블록체인, 클라우드, 5G 이동통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보안 시범사업 추진으로 유망한 보안기술 및 기업의 성장 지원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빅데이터(D), 5G(N), 인공지능(A)를 주요요소로 하여 구축, 활용, 융합, 전산업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D.N.A 생태계 강화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데이터 댐 개념에서 그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디지털 뉴딜 5대 대표과제] |
데이터 댐 |
-데이터 수집, 가공, 결합, 거래, 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 가속화 및 5G 이동통신 전국망에 기반하여 모든 산업으로 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융합서비스를 확산하려는 사업 |
지능형 정부 |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5G,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하여 비대면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려는 사업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감염병 위협에서 의료진,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해 도로, 철도, 공항 등 기반기설에 인공지능 및 디지털기술 기반의 디지털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 |
디지털 트윈 |
-현실과 같은 가상세계인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신산업을 지원하고 국토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0년대 초부터 중요성이 증대되어 활용방안이 연구되어 온 빅데이터의 경우, 현 단계에서는 단순히 데이터의 모집이 아닌,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기 어려운 민간 데이터 관련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전체를 신속히 개방하고, 공동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성 증대 및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해 생활밀접 산업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확대하며, 활용도가 높은 빅데이터의 구축, 분석, 활용, 지원을 위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 또한 추가 구축하고, 중소/스타트업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적용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가공 바우처를 기업에 제공하여 인공지능 고도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 등에는 통신망의 처리속도 또한 중요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5G망 조기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다양한 산업 분야에 5G 이동통신 기반 융합서비스의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인공지능의 경우 5G인프라의 구축과 산업별 데이터의 확보, 활용을 바탕으로 하여 스마트공장, 스마트 건설, 의료, 스마트팜 등 전 산업영역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여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수립 및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마련 및 인공지능 기본법제 정비를 추진하여 생태계의 수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기와 같이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산업 분야의 경우 향후 전 산업 디지털화의 기반 산업으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상기의 정책 등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정권 및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정부지원이 축소되거나 관련 주요 법규 및 정책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정책 등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산업에 속해있는 피합병법인의 영업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IT 신기술 변화에 따른 위험 |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는 빅데이터/데이터 컨설팅 및 솔루션, IT서비스 사업은 신속한 기술변화, 업계표준의 끊임없는 진화, 고객의 요구사항 및 수요형태의 다변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출현 등 기술의 변화가 빠른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특성 상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를 적시에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피합병법인의 시장내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2004년 설립 이후 약 500여개 이상의 데이터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데이터 컨설팅 시장에서 선도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컨설팅 노하우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데이터 솔루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다양한 솔루션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하여 기술의 진부화를 방지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등 시장 내 경쟁력 유지 및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이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주요 인력의 유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매출의 계절성 위험 |
피합병법인의 주요 고객은 기업 및 공공기관 위주로 매출이 상대적으로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피합병법인의 주요 매출인 빅데이터/데이터 컨설팅 및 데이터 솔루션 사업의 경우 공공사업을 포함한 프로젝트성 사업 수주 비중이 높고, 이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인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IT투자는 1분기 투자계획 수립 이후 4분기까지 프로젝트성으로 발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4분기에 자금의 집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4분기에 집중되는 계절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분기별 매출액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별 매출액 비중]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1분기 |
2,464 |
15.24% |
3,000 |
14.34% |
1,718 |
6.91% |
2분기 |
3,299 |
20.39% |
6,605 |
31.58% |
8,573 |
34.48% |
3분기 |
5,978 |
36.96% |
5,710 |
27.30% |
4,479 |
18.01% |
4분기 |
4,433 |
27.41% |
5,604 |
26.79% |
10,098 |
40.61% |
합계 |
16,174 |
100.00% |
20,919 |
100.00% |
24,868 |
100.00% |
주) |
각 사업연도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 |
2018년, 2019년의 경우 장기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에 따른 매출인식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매출의 계절성에서 다소 벗어나 있지만, 최근 사업연도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일반적인 매출의 계절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연간 매출액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매출의 계절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합병법인의 매출처 다변화에 따른 대형 프로젝트성 데이터 컨설팅 매출 증가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공식 솔루션 도구인 SDQ의 보급 확대에 따른 솔루션 매출 비중 확대에 기인합니다. 향후 지속적인 피합병법인의 솔루션 보급 확대, 매출처 다변화, 신규 솔루션 출시 등을 바탕으로 계절성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와 같은 매출의 성장에 따른 계절성 완화와 더불어, 수주 예상 프로젝트의 연기, 주요 매출처의 IT비용 집행 계획 변경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매출의 계절별 추세가 기존과 다르게 이탈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 실적 예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회사위험
(1)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악화 위험 피합병법인의 부채비율은 2018년 1,076.93%, 2019년 286.83%, 2020년 190.95%, 2021년 반기 168.19%로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업종평균인 69.37% 대비 열위한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비율 및 당좌비율의 경우에도 2017년, 2018년 일시적인 수익성 악화에 따른 적자기록의 영향으로 업종평균 대비 열위한 지표를 보여주었지만, 2019년 이후 급격한 수익성 개선의 영향으로 2021년 반기 기준 유동비율 219.31%를 기록하며 업종평균인 196.75%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최근 3사업연도 내 견고한 매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2019사업연도부터 급격한 수익성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합병을 통한 자금 유입시 재무안정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익성 악화로 인한 운영자금 충당, 투자활동을 위한 자금 차입, 예상하치 못한 영업환경 악화나 현금흐름 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 |
피합병법인의 최근 3사업연도 및 2021년 반기 재무안정성에 관한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합병법인 재무안정성 지표]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
---|---|---|---|---|---|
동업종평균 |
회사 |
||||
유동비율 |
57.73% |
196.75% |
77.93% |
186.18% |
219.31% |
부채비율 |
1,076.93% |
69.37% |
286.83% |
190.95% |
168.19% |
차입금의존도 |
53.10% |
18.40% |
38.13% |
34.89% |
37.84% |
당좌비율 |
57.64% |
190.90% |
77.93% |
186.18% |
219.31% |
주1)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19 기업경영분석의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수치입니다. | ||||||||||||
주2) 재무안정성 비율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산출되었습니다.
|
피합병법인의 부채비율은 2018년 1,076.93%, 2019년 286.83%, 2020년 190.95%, 2021년 반기 168.19%로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업종평균인 69.37% 대비 열위한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2018년 일시적인 적자전환에 따른 자기자본의 감소 영향과 본사 이전에 따른 시설자금 신규 차입에 기인한 것으로 2019년 흑자전환 이후 진행되고 있는 영업현금흐름 개선 효과로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유동비율 및 당좌비율 또한 2017년, 2018년 일시적인 수익성 악화에 따른 적자기록의 영향으로 업종평균 대비 열위한 지표를 보여주었지만, 2019년 이후 급격한 수익성 개선의 영향으로 2021년 반기 기준 유동비율 219.31%를 기록하며 업종평균인 196.75%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1년 반기 기준 업종 평균보다 높은 유동비율 및 당좌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은 최근 3사업연도 내 견고한 매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2019사업연도부터 급격한 수익성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합병을 통한 자금 유입시 재무안정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익성 악화로 인한 운영자금 충당, 투자활동을 위한 자금 차입, 예상하치 못한 영업환경 악화나 현금흐름 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
(2) 수익성 악화 위험 피합병법인은 빅데이터/데이터 컨설팅, 데이터 솔루션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2020년말 기준 매출액은 약 24,867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3사업연도 연평균 24.50% 수준의 매출액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 및 꾸준한 매출처 다변화, 기술력 및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시장 내 지위 확보 등을 통한 2019년 흑자전환을 기점으로 피합병법인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 산업의 급격한 확대, 정부 정책지원 등 대내외 우호적인 시장환경 조성으로 향후 피합병법인의 수익성 개선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피합병법인의 주요 매출이 프로젝트성 수주에서 발생하고 있고, 수주산업의 특성 상 발주 상황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존재하여, 적절한 수준의 수주잔고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향후 피합병법인의 주요 사업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거나 피합병법인이 예상하는 사업 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법인은 빅데이터/데이터 컨설팅, 데이터 솔루션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 위주의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 및 꾸준한 매출처 다변화, 약 500여개 이상의 데이터 관련 프로젝트 수행 노하우를 기반으로한 시장내 지위 확보를 통하여 최근 3사업연도간 연 평균 24.50% 수준의 매출 성장세를 시현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 반기 기준 IT산업 전반적인 사업영역의 계절적 특성으로 인하여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이 0.92%, 0.04%를 기록하며 다소 저조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하반기 예상실적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합병법인 손익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
매출액 |
16,173,794 | 20,918,824 | 24,867,830 | 10,035,266 |
매출총이익 |
3,680,316 | 6,439,627 | 7,067,424 | 2,390,998 |
매출총이익률 |
22.75% | 30.78% | 28.42% | 23.83% |
영업이익 |
(454,304) | 2,505,241 | 3,432,952 | 92,826 |
영업이익률 |
-2.81% | 11.98% | 13.80% | 0.92% |
당기순이익 |
(856,323) | 1,773,475 | 5,050,098 | 4,029 |
당기순이익률 |
-5.29% | 8.48% | 20.31% | 0.04% |
2019년 흑자전환 이후 피합병법인은 데이터산업의 급격한 확대,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지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데이터 컨설팅 및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수요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수익성 개선을 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내외 우호적인 시장환경은 당분간 지속되며 피합병법인의 수익성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는 빅데이터/데이터 컨설팅 및 데이터 솔루션 사업의 경우 공공사업을 포함한 프로젝트성 사업 수주 비중이 높아 수주산업에 해당됩니다. 주요 매출처는 공공기관 및 금융, 통신 등 대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합병법인의 안정적인 시장내 지위와 장기적인 수급처 확보 등을 기반으로 비교적 수주확보에 안정된 사업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피합병법인의 수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합병법인 수주 현황] | |
(기준일 : 2021년 6월 30일) | (단위: 천원) |
발주처 | 계약명 | 계약일 | 완료예정일 | 계약금액 | 누적매출액 | 수주잔고 |
---|---|---|---|---|---|---|
H시스템 | H생명보험 Core 시스템 구축 | 2020.04.01 | 2022.02.28 | 4,949,000 | 3,334,672 | 1,614,328 |
공공 | 고용정보망 통합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 | 2021.03.29 | 2023.03.31 | 3,860,000 | 244,344 | 3,615,656 |
공공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 2021.01.29 | 2023.02.18 | 2,096,100 | 522,086 | 1,574,014 |
공공 | 2021년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 2020.12.24 | 2021.12.31 | 1,795,470 | 884,127 | 911,343 |
공공 | 일자리사업 평가분석시스템(EPAS) 구축 사업 | 2020.10.15 | 2021.10.10 | 1,919,550 | 1,561,453 | 358,097 |
S사 | K저축은행 차세대 시스템 구축 | 2021.04.30 | 2022.08.15 | 899,250 | 100,045 | 799,205 |
S사 | 21년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 | 2021.05.28 | 2022.05.31 | 711,900 | 57,558 | 654,342 |
- | 기타 | - | - | 18,878,067 | 13,722,200 | 5,155,867 |
합 계 | - | - | 35,109,337 | 20,426,485 | 14,682,852 |
다만, 피합병법인의 수주잔고가 향후 매출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매출이 수주잔고에 따른 예상 수익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산업의 특성상 발주 상황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존재하며, 적절한 수준의 수주잔고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향후 피합병법인의 주요 사업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거나 피합병법인이 예상하는 사업 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의 특성 및 계약 조건 상 고객사와의 장기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고객사 및 피합병법인의 대내외 변수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매출채권 회수 관련 위험 |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채권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
---|---|---|---|---|---|
(주)비투엔 | 업종평균 | ||||
매출액 | 16,173,794 | 20,918,824 | - | 24,867,830 | 10,035,266 |
매출채권(잔액) |
1,200,503 |
1,951,470 |
- |
2,611,771 |
484,544 |
대손충당금 |
13,595 |
27,042 |
- |
102,422 |
10,869 |
매출채권(순액) |
1,186,908 |
1,924,428 |
- |
2,509,349 |
473,675 |
매출채권 회전율 |
12.82회 |
13.45회 |
6.86회 |
11.22회 |
11.61회 |
주1) 업종평균 수치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19년 기업경영분석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입니다. |
주2) 매출채권(잔액)은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이며, 2021년 반기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연환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피합병법인은 주요 고객 대부분이 공공기관 및 대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매출채권 회전율은 직전 3개년 평균 12.50회로 한국은행의 2019 기업경영분석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업종평균 6.86회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매출처별 매출채권 명세서] |
(단위 : 천원) |
매출처명 |
2020연도 |
|
---|---|---|
매출액 |
매출채권잔액 |
|
한국정보화진흥원 |
3,956,867 |
1,030,961 |
H사(방산 대기업) |
2,023,280 |
293,700 |
S사(보험사) |
831,491 |
243,000 |
한국지역난방공사 |
331,997 |
214,078 |
I사(데이터 관련 중소기업) |
226,000 |
203,500 |
E사(데이터 관련 중소기업) |
162,727 |
143,000 |
S사(ICT 대기업) |
657,969 |
132,058 |
기타 |
18,261,442 |
351,474 |
합 계 |
26,451,773 |
2,611,771 |
피합병법인의 2020년 매출채권 중 약 86%는 상기와 같이 약 7개의 매출처에 집중되어 있으나, 피합병법인의 경우 공공기관 및 대기업 위주의 매출처 다변화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 사업연도 대형 프로젝트성 수주에 따라 다양한 매출처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기준 당해 매출처로부터 발생한 대손충당 설정금액은 약 42백만원입니다. 이는 전체 매출채권 대비 약 1.61% 수준으로 낮은 수치이며,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추가 대손 발생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매출채권 연령분석 및 회수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
3월 미만 |
3~6월 미만 |
6~12월 미만 |
1년 이상 |
매출채권 |
부도금액 (업체수) |
---|---|---|---|---|---|---|
2018년도말 |
1,199,541 |
- |
- |
963 |
1,200,503 |
963(1개사) |
2019년도말 |
1,951,470 |
- |
- |
- |
1,951,470 |
- |
2020년도말 |
2,611,771 |
- |
- |
- |
2,611,771 |
- |
2021년 반기 | 484,544 | - | - | - | 484,544 | - |
피합병법인은 신규거래처 등록 시 신용등급 조회를 통한 거래처의 건전성 검토, 대금지급 지연 시 효과적인 채권관리프로세스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등 안정적인 매출채권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 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으로 인한 피합병법인의 손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회사의 매출규모가 증가하고 매출처가 확대됨에 따라, 혹은 향후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보유중인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채권회수 지연 또는 대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피합병법인의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4) 핵심인력의 수급 부진, 인력 유출에 따른 위험 |
소프트웨어 산업은 지식집약적/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문 개발인력에 의해 좌우되는 개발프로세스 및 개발자간의 정보교환이 중요하기에 전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기계장치 및 설비보다 고급 연구개발 인력이 생산의 핵심요소 입니다. 급격한 기술변화 환경에 대응하고 과거의 개발이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 및 관리가 중요하며, 기존 핵심인력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신규인력의 전문성 및 숙련도를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주요연구개발 인력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인력 현황]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 경력 |
주요연구실적 |
---|---|---|---|---|
연구소장 |
유진승 |
연구 총괄 |
'88.03~'95.02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 '95.02~'96.07 기아정보시스템 '96.08~'02.04 LG CNS '03.06~'04.10 엔코아컨설팅 '04.10~'19.03 ㈜비투엔 '19.03~현재 ㈜비투엔 연구소장 |
[㈜비투엔] SDQ/SMETA 제품 개발 총괄 - SKT 차세대 아키텍처 설계 총괄 - BigData Data Integration Architecture Prototype 개발 - Change Data Capture Monitoring 솔루션 개발 총괄 |
기술이사 |
김정일 |
솔루션 기획 및 제품 지원 총괄 |
'93.03~'98.02 아주대학교 교통공학 '98.03~'00.05 대우정보시스템 '00.05~'09.04 케이포엠 '09.04~'10.07 비즈에스피 '10.08~'17.07 케이포엠 '17.09~현재 ㈜비투엔 |
[㈜비투엔] SFLOW 제품 개발 - SFLOW 아키텍처 및 기능·화면 설계 - SFLOW 기능·화면 ·성능 검증 및GS 인증 |
[타사] EAI/ESB 제품 개발 - EAI/ESB 아키텍처 및 기능설계 - 잔자세금계산서 송수신 웹서비스 및 SAP 연동모듈 개발 - 교통관리시스템ITS VMS 시스템 개발 |
||||
수석연구원 |
조재현 |
SMETA 제품 개발 총괄 |
'96.03~'05.08 대구대학교 경영학 '05.05~'05.12 ㈜WISEBIT '06.01~'06.06 ㈜메가존 '11.02~'11.12 ㈜비투엔 '13.07~현재 ㈜비투엔 |
[㈜비투엔] SDQ/SMETA 제품 개발 - DBMS(ORACLE, SYBASE 등 총 12종) 메타데이터 분석 - JAVA 멀티쓰레드 관리 - 엑셀READ,WRITE 모듈화& 성능개선 - SMETA 솔루션의 유연화 방안 설계 |
수석연구원 |
이동하 |
SDQ |
'99.03~'06.02 삼육대학교 컴퓨터학 '06.11~'16.12 ㈜에스엔테크놀로지 연구소장 '17.04~현재 ㈜비투엔 |
[㈜비투엔] SDQ/SMETA 제품개발 - Front-End, Back-End 프레임워크 개발 - SDQ/SMETA 기능 설계 개발 - 방위사업청, 무역보험, 한국전력 등 SDQ, SMETA솔루션 사업 프로젝트 |
[타사] 그룹웨어 제품 개발 - Front-End, Back-End 프레임워크 개발 - 그룹웨어 총괄 기획, 설계 및 개발 - 공공, 대학, 민수 등 솔루션 SI PM, PL 및 AA, TA 역할 담당 |
||||
수석연구원 |
신지선 |
SDG Portal 제품 개발 총괄 |
'92.03~'96.02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 '96.01~'98.07 씨제이시스템즈㈜ '00.12~'03.02 ㈜노터스 '03.02~'03.11 HST정보통신㈜ '05.05~'06.04 ㈜노터스 '12.02~'14.05 NHN Technology '14.05~'17.10 케이포엠 '17.10~현재 ㈜비투엔 |
[㈜비투엔] SDQ Portal 제품 기획 및 개발 - 데이터 포털 기획, 개발 - 삼성화재 데이터플랫폼 구축 - SFLOW 연계 제품 엔진 개발 |
[타사] - EAI/ESB 제품 개발 - 차세대ERP 구축 프로젝트 개발 |
||||
수석연구원 |
이훈희 |
SFLOW / SDQ for AI 제품 개발 총괄 |
'05.03~'07.02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컴퓨터학 '06.11~'09.03 참좋은인터넷 '09.04~'17.09 케이포엠 '17.10~현재 ㈜비투엔 |
[㈜비투엔] SFLOW 제품 개발 - console 구조 및 기능 설계/개발, 비식별화 컴포넌트 설계/ 개발 비식별화 제품 개발 SDQ for AI 제품 개발 - AI학습용 데이터 구문적 오류 검사 기능 설계/ 개발 |
[타사] - 공학인증 관리 솔루션 개발 및customize - EAI/ESB 제품 개발 및customize |
||||
책임연구원 |
강문영 |
SMETA 제품 개발 |
'10.03~'12.02 아주대학교 컴퓨터공학(석사) '03.01~'05.05 케이웨더㈜ '13.08~현재 ㈜비투엔 |
[㈜비투엔] ERWIN 연계 - ERWIN MART와의Interface개발 - 표준사전 제공 Interface개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 및 항목관리 - 공통표준관리 기능 개발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 항목관리 기능 개발 범정부메타 항목관리 및 연계 - 범정부메타 항목관리 기능 개발 - 범정부메타 연계Interface개발 SDQ 연계 - SDQ 연계Interface 개발 |
책임연구원 |
박상권 |
SDQ 제품 개발 |
'03.03~'10.08 우송대학교 컴퓨터정보학 '10.12~'16.12 에스엔테크놀로지 '17.04~현재 ㈜비투엔 |
[㈜비투엔] SDQ/SMETA 제품 개발 - SDQ/SMETA 기능 설계 및 개발 - Front-End 공통 모듈 개발 - 방위사업청, 무역보험공사, 한국전력 등SDQ, SMETA 솔루션 사업 프로젝트 |
[타사] 그룹웨어 제품 개발 - 그룹웨서 제품Release, 업그레이드, 안정화 및 개발 - 공공, 대학, 민수 등 솔루션SI PL 및 개발 |
||||
책임연구원 |
서영무 |
SDQ 제품 개발 및 지원 |
'09.03~'11.08 명지대학교 컴퓨터공학 '12.01~'15.12 지송정보기술 '16.01~현재 ㈜비투엔 |
[㈜비투엔] SDQ v3 제품 개발 - SDQ3 기능, 화면 설계 및 개발 - SDQ3 PC 배포를 위한portable-luncher 설계 및 개발 |
[타사] SQL 전환도구 개발 - ANTLR을 이용한SQL Parser 설계 및 개발 - SQL 전환도구 웹서비스 기능, 화면 설계 및 개발 |
||||
책임연구원 |
주성도 |
SDQ/SMETA 제품 개발 지원 |
'03.03~'12.0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06.02~'06.09 넷매니아㈜ '08.03~'08.09 아이엘소프트 '09.06~'10.07 넷매니아㈜ '10.07~'18.3 케이포엠 '18.04~현재 ㈜비투엔 |
[㈜비투엔] SDQ v3 제품 개발 - 제품기능개선/버전관리 및 제품출시(릴리즈) 체계 수립 제품QA 테스터 개발 - JQuery를 이용한 화면UI 테스트 모듈 개발 - SDQ V3 화면UI 기능 점검 테스터 개발 - SDQ V3 데이터베이스 제품별14개DB 진단기능 점검 및 검증 환경 구축 - SDQ V4/SMETA 화면UI 기능 점검 테스터 개발 진행중 |
연구원 |
한아름 |
SDQ 제품 개발 |
'13.03~'15.02 부천대학교 관광경영 '21.04~현재 ㈜비투엔 |
[㈜비투엔] SDQ 제품개발 |
피합병법인의 주력 사업인 빅데이터/데이터 컨설팅 및 데이터 솔루션 사업은 경험이 많은 우수인력들이 필수적인 사업영역 입니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은 우수인력의 유치 및 관리가 경쟁력 유지 및 강화, 미래의 기업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대학들과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협약 등을 맺으면서 우수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합병법인의 최근 3개년 및 2021년 반기 기준 연구개발인력 증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개발인력 증감 현황] |
구분 |
직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2018년 |
위원 |
1 |
- |
- |
1 |
수석 |
3 |
- |
- |
3 |
|
책임 |
3 |
1 |
- |
4 |
|
선임 |
3 |
- |
- |
3 |
|
계 |
10 |
1 |
- |
11 |
|
2019년 |
위원 |
1 |
1 |
1 |
1 |
수석 |
3 |
1 |
- |
4 |
|
책임 |
4 |
1 |
1 |
4 |
|
선임 |
3 |
- |
1 |
2 |
|
계 |
11 |
3 |
3 |
11 |
|
2020년 |
위원 |
1 |
- |
- |
1 |
수석 |
4 |
- |
- |
4 |
|
책임 |
4 |
1 |
1 |
4 |
|
선임 |
2 |
- |
1 |
1 |
|
계 |
11 |
1 |
2 |
10 |
|
2021년 반기 |
위원 |
1 |
- |
- |
1 |
이사 |
0 |
1 |
- |
1 |
|
수석 |
4 |
1 |
1 |
4 |
|
책임 |
4 |
1 |
1 |
4 |
|
선임 |
1 |
- |
1 |
0 |
|
연구원 |
0 |
1 |
- |
1 |
|
계 |
10 |
4 |
3 |
11 |
피합병법인 연구개발 인력들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에 대해 강한 신뢰를 보이고 있으며, 주변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수 인재 영입 프로그램 참여 등 피합병법인의 경쟁력 향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합병법인은 인력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업무 만족도 증진, 회사의 비전 공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자기 계발 프로그램 강화, 각종 복리후생제도 강화 등을 통해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에도 임직원의 다양한 복지 혜택 확대 등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 및 경쟁기업의 우수한 유치노력 등으로 핵심 인력의 이탈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피합병법인의 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 프로젝트 수행능력 및 수행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지식재산권 관련 위험 |
피합병법인은 2004년 설립 이후 약 17년간 축적한 데이터 분야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IT기업으로 지식재산권은 피합병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특히 피합병법인의 데이터 관련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사업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피합병법인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합병법인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제품 |
출원국 |
---|---|---|---|---|---|---|---|
1 |
특허권 |
오디엑스 데이터를 이용한 트랜잭션 처리 소프트웨어 프레임웍 |
㈜비투엔 |
2007.05.29 |
2008.03.06 |
ODX Framework |
대한민국 |
2 |
특허권 |
이미지 분석을 통한 객체정보 제공시스템 |
㈜비투엔 |
2017.09.11 |
2019.07.01 |
- |
대한민국 |
3 |
특허권 |
어노테이션 자동 진단 시스템 |
㈜비투엔 |
2020.11.24 |
2021.06.21 |
SDQ for AI |
대한민국 |
4 |
상표권 |
SDQ |
㈜비투엔 |
2016.12.07 |
2017.09.06 |
SDQ |
대한민국 |
5 |
GS인증 |
에스디큐 v3.0 |
㈜비투엔 |
- |
2016.11.07 |
SDQ |
대한민국 |
6 |
GS인증 |
스마트 메타시스템 v1.0 |
㈜비투엔 |
- |
2018.11.30 |
SMETA |
대한민국 |
7 |
GS인증 |
에스플로우 v2.0 |
㈜비투엔 |
- |
2019.09.05 |
SFLOW |
대한민국 |
8 |
저작권 |
에스디큐(SDQ:Smart Data Quality)v3.0 |
㈜비투엔 |
- |
2016.12.07 |
SDQ |
대한민국 |
9 |
저작권 |
스마트 메타시스템(SMETA)V1.0 |
㈜비투엔 |
- |
2019.01.21 |
SMETA |
대한민국 |
10 |
저작권 |
에스플로우(SFLOW)V2.0 |
㈜비투엔 |
- |
2020.02.11 |
SFLOW |
대한민국 |
피합병법인은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핵심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 사실, 소송 및 분쟁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특허의 거절이나 무효소송 그리고 특허침해의 발생 등은 피합병법인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지배구조 관련 위험 |
피합병법인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인 조광원 대표이사가 발행주식총수 160,000주의 38.43%인 61,49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의 등기임원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10인이 55,240주를 보유하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72.96%입니다. 한편, 금번 합병의 합병 비율은 1 : 158.9450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보유주식 1주당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신주 158.9450주를 교부 받게 되어 총 25,431,200주의 신주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합병 전과 후 피합병법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게 되는 지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후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현황] |
(단위 : 주, %) |
성명 |
관계 |
합병 전 |
합병 후 |
주식의 |
비고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조광원 |
최대주주 |
61,490 |
38.43 |
9,773,528 |
32.38% |
보통주 |
- |
김문영 |
특수관계인 |
16,800 |
10.50 |
2,670,276 |
8.85% |
보통주 |
- |
(임원) |
|||||||
이창수 |
특수관계인 |
15,130 |
9.46 |
2,404,837 |
7.97% |
보통주 |
- |
(임원) |
|||||||
장현호 |
특수관계인 |
10,360 |
6.48 |
1,646,670 |
5.46% |
보통주 |
- |
(임원) |
|||||||
강경남 |
특수관계인 |
3,100 |
1.94 |
492,729 |
1.63% |
보통주 |
- |
(임원) |
|||||||
유진승 |
특수관계인 |
2,900 |
1.81 |
460,940 |
1.53% |
보통주 |
- |
(임원) |
|||||||
조남문 |
특수관계인 |
2,600 |
1.63 |
413,257 |
1.37% |
보통주 |
- |
(임원) |
|||||||
오재철 |
특수관계인 |
1,800 |
1.13 |
286,101 |
0.95% |
보통주 |
- |
(임원) |
|||||||
강대웅 |
특수관계인 |
1,400 |
0.88 |
222,523 |
0.74% |
보통주 |
- |
(임원) |
|||||||
오선경 |
특수관계인 |
950 |
0.59 |
150,997 |
0.50% |
보통주 |
- |
(임원) |
|||||||
이해곤 |
특수관계인 |
200 |
0.13 |
31,789 |
0.11% |
보통주 |
- |
(임원) |
|||||||
합 계 |
116,730 |
72.96 |
18,553,647 |
61.47% |
보통주 |
- |
주1) 합병 후 지분율은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의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미전환 기준 지분율입니다. |
주2) 상기 지분율은 합병기일 기준으로 합병비율에 따라 예상한 것이며, 주식매수청구 행사 비율, 합병비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이 합병 후에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32.38%로 낮아지나, 임원 등의 특수관계인 지분을 감안할 경우 지분율은 61.47%로 지배구조와 관련된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발기주주의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 자금조달 필요에 따른 유상증자 및 주식관련 사채(BW, CB)의 발행 등으로 인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변동될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며 이에 따른 경영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7) 임직원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는 피합병법인의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피합병법인에 대한 제재 및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나아가 피합병법인의 평판 훼손 혹은 재무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전파 및 관련 법규정 교육 등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21년03월 이사회를 통하여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임직원의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재정립 하였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경영활동을 감시 및 견제하고 원활한 윤리준법경영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기구인 '윤리준법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하여 2021년 08월 중 이사회를 통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병주주총회 이전에 출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위법행위는 당사의 사업, 영업성과 또는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현재 피합병법인의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 발생 및 관련 진행중인 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합병법인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는 피합병법인의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피합병법인에 대한 제재 및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나아가 피합병법인의 평판 훼손 혹은 재무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영업 중 거짓된 정보의 제공 또는 사기 행위, 비인가 또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은폐, 고지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는 위험 또는 피합병법인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 또는 법령,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상기와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전파 및 관련 법규정 교육 등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21년03월 이사회를 통하여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임직원의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재정립 하였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경영활동을 감시 및 견제하고 원활한 윤리준법경영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기구인 '윤리준법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하여 2021년 08월 중 이사회를 통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병주주총회 이전에 출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치 예정인 '윤리준법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권한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리준법위원회' 설치 목적 및 권한 등] |
구 분 |
세부내용 |
비고 |
---|---|---|
설치목적 |
①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경영활동을 감시 및 견제하고 원활한 윤리경영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②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정책, 계획의 수립 및 점검을 통한 내부통제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
- |
권한사항 |
① 회사의 신규사업 및 중요한 외부 투자에 대한 사전 심의 ②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자문 및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 제시 및 이행 권고 ③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정책, 계획의 수립 및 점검 |
- |
구 성 |
위원회는 1인 이상의 사외이사, 1인 이상의 외부 자문위원을 포함하여 3인이상으로 구성하며, 총 위원수의 2/3 이상 사외이사 및 외부 자문위원을 둠 |
- |
다만,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항상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들은 항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위법행위가 피합병법인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향후 피합병법인의 조직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피합병법인의 사업, 영업성과 또는 재무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 기타위험
(1) 보호예수 물량 출회 위험 |
합병전후 주요주주의 지분율 변화는 아래와 같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및제22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및 제22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발기주주인 (주)이안허브는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주)상상인증권은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주식 등에 대한 보유의무가 있으며 (주)비투엔의 최대주주인 조광원 대표이사, 특수관계자 및 자진 보호예수자는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주식 등에 대한 보유 의무가 있습니다.
금번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는 25,431,200주이며,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는 30,181,200주(전환사채 미고려)입니다. 상장 직후 매각 제한되는 주주 및 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 전/후 (주)비투엔 및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주주구성 변화 및 보호예수 현황] |
(단위: 주) |
구분 | 주주명 | 합병 전 | 합병 후 | 보호예수기간 | 관계 | ||||
---|---|---|---|---|---|---|---|---|---|
전환사채 미반영시 | 전환사채 반영시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비투엔> | |||||||||
최대주주 등 | 조광원 | 61,490 | 38.43% | 9,773,528 | 32.38% | 9,773,528 | 31.34%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최대주주 |
김문영 | 16,800 | 10.50% | 2,670,276 | 8.85% | 2,670,276 | 8.56%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사내이사 | |
이창수 | 15,130 | 9.46% | 2,404,837 | 7.97% | 2,404,837 | 7.71%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비등기임원 | |
장현호 | 10,360 | 6.48% | 1,646,670 | 5.46% | 1,646,670 | 5.28%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비등기임원 | |
강경남 | 3,100 | 1.94% | 492,729 | 1.63% | 492,729 | 1.58%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비등기임원 | |
유진승 | 2,900 | 1.81% | 460,940 | 1.53% | 460,940 | 1.48%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비등기임원 | |
조남문 | 2,600 | 1.63% | 413,257 | 1.37% | 413,257 | 1.33%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사내이사 | |
오재철 | 1,800 | 1.13% | 286,101 | 0.95% | 286,101 | 0.92%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비등기임원 | |
강대웅 | 1,400 | 0.88% | 222,523 | 0.74% | 222,523 | 0.71%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비등기임원 | |
오선경 | 950 | 0.59% | 150,997 | 0.50% | 150,997 | 0.48%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비등기임원 | |
이해곤 | 200 | 0.13% | 31,789 | 0.11% | 31,789 | 0.10%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비등기임원 | |
5%이상주주 | 김형태 | 23,520 | 14.70% | 3,738,386 | 12.39% | 3,738,386 | 11.99%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직원 (자진보호예수) |
기타 | 소액주주 | 19,750 | 12.34% | 3,139,163 | 10.40% | 3,139,163 | 10.07% | - | - |
소 계 | 160,000 | 100.00% | 25,431,196 | 84.26% | 25,431,196 | 81.56% | - | - | |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 |||||||||
발기주주 | (주)이안허브 | 480,000 | 10.11% | 480,000 | 1.59% | 1,000,000 | 3.21%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최대주주 |
발기주주 | (주)상상인증권 | 20,000 | 0.42% | 20,000 | 0.07% | 500,000 | 1.60%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1년 | 주5) |
SPAC 공모주주 | 4,250,000 | 89.47% | 4,250,000 | 14.08% | 4,250,000 | 13.63% | - | - | |
소 계 | 4,750,000 | 100.00% | 4,750,000 | 15.74% | 5,750,000 | 18.44% | - | - | |
자기주식(단수주 매입) 주3) | 4 | 0.00% | 4 | 0.00% | - | - | |||
합 계 | 30,181,200 | 100.00% | 31,181,200 | 100.00% | - | - |
주1) | 상기 지분율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 1 : 158.9450000 가정하였으며, 주식매수청구 행사비율, 합병비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2) | 피합병법인 주주들은 합병신주를 보통주로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
주3) |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수주 매입분을 반영하였습니다. |
주4)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미전환된 전환사채를 발기주주인 (주)이안허브 520백만원, (주)상상인증권 480백만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 전환사채는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보통주로 전환가능하며, 전환가능주식수는 1,000,000주입니다. |
주5) | 투자매매업자인 (주)상상인증권이 소유한 전환사채 및 보통주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의거하여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합니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조의3 제1항 제8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주식 등을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발행총액 10,000백만원(발기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1,500백만원, 공모금액 8,500백만원)에 (주)상상인증권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500백만원(보통주 20,000주, 전환사채 480,000원 / 발행총액의 5%)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합병 신주 상장 후 매각 제한 물량이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특히 기존 (주)비투엔의 의무보호예수 대상자와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발기주주의 보호예수 물량은 보호예수기간 종료 이후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가능성이 높은 바, 추가적인 주가 하락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법인의 주식매수청구에 관련된 위험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이하 "합병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주와의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063원(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 전일까지의 이자소득 원천징수금액 차감후)입니다. 동 제시가격은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합병법인의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동 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가격 2,176원으로 매수가격은 합병법인이 상장되어있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 추이가 반영되었으므로 합병법인이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한 2,063원과 차이를 보이고있습니다.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상기 매수가격(2,063원)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합병법인은 주식매수대금을 기보유자금으로 지급할예정입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할 경우 은행차입 등을 통하여 조달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3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출은 회사의 정관 제59조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정관 제59조 제3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9조(예치자금 등의 반환 등)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2,063원 |
산출근거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예치금 분배 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2,063원)으로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1) 합병기일 예정일인 2021년 10월 19일의 3영업일 전 기준으로 예상되는 예치자금은 8,770,128,564원(이자소득 원천징수세 차감 후 금액)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4,250,000주로 나눈 금액은 2,063.56원이며, 원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한 2,063원을 당사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존속법인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신탁금액(A) | 8,500,000,000 | 최초 모집 시 공모자금 |
이자금액(B) | 270,128,564 |
적용이자율 - 2018년 12월 04일~2019년 12월 03일 : 2.08% - 2019년 12월 04일~2020년 06월 03일 : 1.69% - 2020년 06월 04일~2020년 12월 03일 : 0.79% |
원천징수금액(C) | 49,172,337 | 이자소득의 15.4% |
총지급금액 (D = A + B - C) |
8,770,128,564 | - |
공모주식수 | 4,250,000주 | - |
주식매수예정가격 | 2,063 | 원단위 미만 절사 |
주) 2021.09.04 ~ 2021.10.22에 대한 이자율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였고, 실제 적용되는 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정가격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이사회 결의일(2021년 05월 13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주) |
일 자 | 종 가 | 거래량 | 종가 x 거래량 |
2021/05/12 |
2,205 |
551,727 |
1,216,558,035 |
2021/05/11 |
2,090 |
34,780 |
72,690,200 |
2021/05/10 |
2,080 |
37,594 |
78,195,520 |
2021/05/07 |
2,080 |
12,849 |
26,725,920 |
2021/05/06 |
2,120 |
3,176 |
6,733,120 |
2021/05/04 |
2,100 |
2,101 |
4,412,100 |
2021/05/03 |
2,115 |
3,569 |
7,548,435 |
2021/04/30 |
2,115 |
1,562 |
3,303,630 |
2021/04/29 |
2,115 |
1,012 |
2,140,380 |
2021/04/28 |
2,130 |
7,648 |
16,290,240 |
2021/04/27 |
2,140 |
4,938 |
10,567,320 |
2021/04/26 |
2,110 |
1,314 |
2,772,540 |
2021/04/23 |
2,110 |
2,201 |
4,644,110 |
2021/04/22 |
2,110 |
2,318 |
4,890,980 |
2021/04/21 |
2,110 |
1,037 |
2,188,070 |
2021/04/20 |
2,115 |
9,968 |
21,082,320 |
2021/04/19 |
2,120 |
2,464 |
5,223,680 |
2021/04/16 |
2,115 |
5,005 |
10,585,575 |
2021/04/15 |
2,120 |
1,672 |
3,544,640 |
2021/04/14 |
2,095 |
13,639 |
28,573,705 |
2021/04/13 |
2,100 |
17,632 |
37,027,200 |
2021/04/12 |
2,150 |
8,681 |
18,664,150 |
2021/04/09 |
2,135 |
38,361 |
81,900,735 |
2021/04/08 |
2,145 |
48,883 |
104,854,035 |
2021/04/07 |
2,135 |
33,279 |
71,050,665 |
2021/04/06 |
2,125 |
10,252 |
21,785,500 |
2021/04/05 |
2,130 |
10,533 |
22,435,290 |
2021/04/02 |
2,125 |
8,209 |
17,444,125 |
2021/04/01 |
2,120 |
12,420 |
26,330,400 |
2021/03/31 |
2,120 |
42,618 |
90,350,160 |
2021/03/30 |
2,115 |
55,939 |
118,310,985 |
2021/03/29 |
2,115 |
38,736 |
81,926,640 |
2021/03/26 |
2,095 |
15,285 |
32,022,075 |
2021/03/25 |
2,075 |
14,576 |
30,245,200 |
2021/03/24 |
2,070 |
9,871 |
20,432,970 |
2021/03/23 |
2,070 |
4,701 |
9,731,070 |
2021/03/22 |
2,065 |
4,157 |
8,584,205 |
2021/03/19 |
2,060 |
5,986 |
12,331,160 |
2021/03/18 |
2,055 |
5,733 |
11,781,315 |
2021/03/17 |
2,055 |
1,272 |
2,613,960 |
2021/03/16 |
2,060 |
582 |
1,198,920 |
2021/03/15 |
2,060 |
206 |
424,360 |
2개월 가중평균종가 (A) |
2,159 |
||
1개월 가중평균종가 (B) |
2,180 |
||
1주일 가중평균종가 (C) |
2,188 |
||
산술평균가격 (D=(A+B+C)÷3) |
2,176 |
(자료: 한국거래소)
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합병법인은 주식매수대금을 기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할 경우 은행차입 등을 통하여 조달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피합병법인의 주식매수청구에 관련된 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3항에 의거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주)비투엔이 제시하는 가격은 317,890원이며, 이는 (주)비투엔의 합병가액으로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피합병법인((주)비투엔)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가액입니다.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매수청구 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주)비투엔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식매수가액 협의가 기한 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가액결정 청구가 제기될 수 있으며 향후 법원의 결정에 의해 주식매수가액이 상향되어 지급할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의 주식매수금액 증가로 인한 과다한 매수대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3항에 의거 (주)비투엔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주)비투엔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317,890원입니다. 이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상의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의거 (주)비투엔의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주)비투엔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식의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주)비투엔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식매수가액 협의가 기한 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가액결정 청구가 제기될 수 있으며 향후 법원의 결정에 의해 주식매수가액이 상향되어 지급할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의 주식매수금액 증가로 인한 과다한 매수대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합병무산 위험 및 주주들의 세금부담 금번 합병에 있어 합병법인(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이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2,063원이며, 피합병법인((주)비투엔)이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317,890원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또는 (주)비투엔이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금번 합병은 무산될 수 있으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합의에 따라 강행될 수 있는 점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장외매매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의 0.5%에 해당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의 22%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합병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해당액은 합병법인의 예치자금에서 인출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피합병법인이 보유중인 자체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매수청구 규모에 따라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해당 매수청구 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이 되며 합병법인과 합병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예정이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합병은 합병계약서상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해 합병절차의 종료 이전에 합병상대방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 ①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갑" 또는 "을"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견될 경우에는 양당사자는 합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7일 전의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갑"이 합병을 실행함에 있어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함으로써 "갑"의 자금부담이 예상보다 클 때에는 "갑"의 합병취소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본 계약을 양사 합의 하에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이 합병을 실행함에 있어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함으로써 "을"의 자금부담이 예상보다 클 때에는 "을"의 합병취소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본 계약을 양사 합의 하에 해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 일방은 귀책사유 있는 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어느 한 당사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2. 어느 한 당사자가 제11조 또는 제12조의 진술과 보장 사항을 위반하여 그 상대방이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3. 제13조 소정의 선행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채 합병기일이 경과하고 이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⑤ 본 계약에 의한 합병이 관련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감독당국의 승인, 허가, 신고수리 등을 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⑥ 본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주) "갑" :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을" : (주)비투엔 |
금번 합병에 있어 합병법인(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이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2,063원이며, 피합병법인((주)비투엔)이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317,890원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또는 (주)비투엔이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금번 합병은 무산될 수 있으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합의에 따라 강행될 수 있는 점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장외매매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의 0.5%에 해당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의 22%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합병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해당액은 합병법인의 예치자금에서 인출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피합병법인이 보유중인 자체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매수청구 규모에 따라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해당 매수청구 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이 되며 합병법인과 합병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예정이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합병미승인에 대한 위험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 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18년 12월 08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합니다. 예치자금 등(공모자금 85억원 및 이자)는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정관 제59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반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상장 후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 중 매수단가가 회사의 1주당 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18년 12월 08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정관상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5호의2 마목과 동 규정 제38조제1항제24호마목 및 동사의 정관에 의거, 금번 합병이 무산될 경우, 동사는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됩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제1항제15호의2 |
만약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동사는 상기 구술한 해산사유에 해당되게 되어 동사는 예치자금 등(공모자금 85억원 및 이자)는 동사의 정관 제59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며, 공모전 주주(전환사채의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을 포함)에 대해서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상 예치금 예치 및 반환규정] |
제 59 조 (예치자금 등의 반환 등) ① 제58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 등은 주식(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 전 주주가 최초 주권 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한고 있는 주식 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 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 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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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상상인증권, (주)이안허브가 보유하고 있는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전환사채는 권면총액 1,000백만원이며, 전환가액은 1,000원입니다. (주)상상인증권의 보유분은 당해 주권의 추가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주)이안허브의 보유분은 당해 주권의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됩니다. 상기 전환사채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출회될 물량은 합병 후 기준 1,000,000주(3.21%)이며, 동 전환사채가 향후 보통주로 전환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주가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상상인증권, (주)이안허브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는 권면총액 1,000백만원이며, 전환가액은 1,000원입니다. (주)상상인증권의 보유분은 당해 주권의 추가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주)이안허브의 보유분은 당해 주권의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됩니다.
[전환사채 발행내역] |
구분 | 제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발 행 일 자 |
2018년 9월 17일 |
만 기 일 자 |
2023년 9월 17일 |
권 면 총 액 |
금 일십억원정(1,000,000,000원) |
만기보장수익율 | 0% |
전환사채 배정방법 | 사모 (*2) |
전환청구기간 |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 |
전환비율 및 가액 |
100%, 1,000원(액면가 100원 기준)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
㈜이안허브 520백만원 (52.00%) ㈜상상인증권(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이하 동일) 480백만원 (48.00%) |
전환주식수 | 1,000,000주. |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 사항 |
(*3) |
보호예수기간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후 6개월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상상인증권이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이후 1년)까지 매각 제한 |
비 고 |
* 인수인 : ㈜이안허브, ㈜상상인증권 * 전환가격의 조정 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갑”이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갑”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아 래 -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 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조정된 전환가격이 “갑”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라.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1)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인 ㈜상상인증권, ㈜이안허브는 상장 이후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주주등간계약서(하기 참조)를 통해서 당사 및 합병대상기업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주)상상인증권이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주주등간계약서> 5.1.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식 및 인수한 전환사채(이하 "공모전 발행 주식 등")를 각 발행된 때로부터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 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기로 한다. |
*2)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
- 전매제한조치 및 권면분할금지 준수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에 한하며, 발행후 1년간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고,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
*3) 전환사채 인수자인 (주)상상인증권, (주)이안허브는 주주등간 계약을 통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 보유한 회사의 주식(사채권의 전환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 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환사채 인수자는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되는 주식에 대하여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주주등간계약서> 5.2.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인수한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산되는 경우 이외에는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주)상상인증권 등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 전 발행주식과 공모 시 발행주식 및 공모 후 취득한 일체의 주식(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은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상기 전환사채 (전환가능주식수 1,000,000주)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후 6개월 동안(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주식회사 상상인증권이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됩니다. 한편, 동 전환사채는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전환행사가 가능하나, 전환사채 보유자간 미전환 확약을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전환권 미전환 확약서] |
"甲" :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본인" : (주)상상인증권, (주)이안허브 1. "甲"의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전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甲"의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을 "甲"의 코스닥시장 상장일까지 행사하지 아니할 것임. 2. 상기 제1호외에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甲"간에 체결된 "확약서 제출 등에 관한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이며, 만약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전환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그 사실을 "甲"이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 |
*5) 당사는 공모자금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예치하기 위하여 KB국민은행과 공모자금 예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당사 정관 제59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공모전 주주는 주주등간계약서에 의거하여 그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주등간계약서> 5.4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하기 이전에 해산되는 경우 회사의 잔여재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예치자금등에 대해서는 공모전 발행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청구 또는 발기인 전환사채의 상환청구 등 여하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상기 전환사채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출회될 물량은 합병 후 기준 1,000,000주(3.21%)이며, 동 전환사채가 향후 보통주로 전환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주가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이사회 견제기능 실패에 대한 위험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는 합병주주총회에 선임되며, 이후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존속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임원은 사임하고 소멸회사인 (주)비투엔의 임원 등이 존속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사외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견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사회의 의결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거나 균형을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 후 존속 및 소멸법인의 임원과 관련하여,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존속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임원은 사임하고 (주)비투엔의 임원이 존속회사의 임직원으로 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 후 존속회사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사명은 (주)비투엔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책명 |
성 명 (생년월일) |
약 력 |
담당 업무 |
대표이사 (상근/등기) |
조광원 (65.01.28) |
'83.03~'87.02 전남대학교 전산통계학과 '87.03~'90.07 육군본부중앙전산소 전산장교 '90.07~'90.10 공무원(7급)총무처/환경처 전산실 '90.10~'93.02 쌍용컴퓨터 SI사업부 대리 '93.02~'96.02 한국오라클 전문기술실 SWOT 과장 '96.02~'96.11 오라클(미) 본사 WWS COE Specialist '96.11~'97.08 한국오라클 전문 기술실 COE 차장 '97.10~'04.10 ㈜엔코아컨설팅 부사장/대표 컨설턴트 '04.10~현재 ㈜비투엔 대표이사 '01.01~현재 산업통상자원부 ICT분야 심의위원 '08.03~'13.02 국민대학교 비즈니스 IT전문대학원 IT-MBA 전공 겸임교수 '16.01~'18.12 한국 PMO 협회 부회장 '18.01~'19.01 한국데이터산업협의회 회장 '19.01~'21.02 (사)한국데이터산업협회 초대협회장 '19.09~현재 한국 DB소사이어티학회 명예회장 '19.07~현재 한국SW-ICT총연합회 공동상임의장 '20.04~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 '21.03~현재(사)한국데이터산업협회 명예회장 |
대표이사 |
총괄 부대표 (상근/등기) |
김문영 (70.02.22) |
'89.03~'93.02 서강대학교 전자계산 공학사 '99.09~'02.02 서강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정보처리 공학석사 '04.11 정보관리기술사 '93.02~'00.06 한국수출보험공사 과장 '00.07~'04.10 ㈜엔코아컨설팅 책임 '04.10~ 현재 ㈜비투엔 사업총괄 |
사업 총괄 부대표 |
위원 (상근/등기) |
조남문 (72.10.01) |
'02.03~'07.02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 '07.03~'09.02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석사 '13.03~'18.08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경영학 Ph.d '96.01~'98.05 ㈜세반유통 경리부 사원 '98.07~'00.01 서울차량공업㈜ 회계팀원 '00.01~'01.01 ㈜케이디이컴 관리회계/공시팀 대리 '01.01~'04.10 ㈜엔코아컨설팅 과장 '04.10 - 현재 ㈜비투엔 위원 |
경영 지원실 총괄, CFO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고기영 (65.04.21) |
'88.02 서울대 법학과 학사 '90.02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 '17.08~'18.02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18.02~'18.06 대검찰청 강력부장 '18.06~'19.06 춘천지검 검사장 '19.07~'20.01 부산지검 검사장 '20.01~'20.04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20.04~'20.12 법무부 차관 '21.01~현재 법무법인 여백 대표변호사 '21.03~현재 ㈜비투엔 사외이사 |
사외이사 |
감사 (비상근/등기) |
임진욱 (69.09.04) |
'93.02 서울대 지리학과 졸업 '06.01~'08.12 ㈜부영 사내변호사 '09.03~'20.02 법무법인 한길 '10.03~현재 ㈜스마트로 자문변호사 '11.11~'16.01 ㈜인터컨스텍 자문변호사 '20.02~현재 임진욱 법률사무소 '21.05~현재 서울시 공익변호사 |
감사 |
이 중 사외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견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사회의 의결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거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상장비용 인식에 따른 당기 실적 악화 위험 동 합병은 법률적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합병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주)비투엔(피합병회사)을 흡수합병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인수를 목적으로 한 명목회사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에 규정된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동 합병은 회계상 사업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여일 시점에 발행할 자본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당기비용(회사의 경우, 상장 등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 성격)으로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회계처리에 의해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는 상장비용은 약 1,127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동 상장비용이 합병 상장 이후 2021년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반영될 경우 당기순이익의 급락이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2021년 감사보고서 작성시 감사인은 주식기준보상에 근거한 회계처리 적용을 합병을 승인한 임시주주총회일(2021년 09월 29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발행할 주식의 공정가치와 합병으로 이전받는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시점의 주가에 따라 인식되는 비용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가에 따른 상장비용 추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주가(임시주주총회일 2021년 09월 29일)에 따른 추정 상장비용 - 2,000원: 1,153백만원 - 2,191원: 2,060백만원 - 2,500원: 3,528백만원 - 3,000원: 5,903백만원 - 3,500원: 8,278백만원 - 4,000원: 10,653백만원 - 4,500원: 13,028백만원 - 5,000원: 15,403백만원 따라서 상기와 같이 주가가 500원 증가할 경우 추정되는 상장비용은 약 23.75억원씩 증가하게 되므로 해당시점의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가에 따라 2021년 손익계산서상에 일시에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는 상장비용으로 인하여 합병상장이후 적자를 기록할 수 있으며 이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합병은 법률적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합병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주)비투엔(피합병회사)을 흡수합병하는 형식이나 합병 후에 피합병회사의 대주주가 합병회사의 대주주가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가 합병회사를 지배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거래구조는 역취득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회계상 피취득자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기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로서,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상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역취득의 회계처리가 아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여일 시점에 발행할 자본의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당기비용(회사의 경우, 상장 등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 성격)으로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회계처리에 의해 2021년 기준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는 상장비용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역 | 금 액 |
합병회사의 주식총수 | 4,750,000 |
주당가액(원) 주1) | 2,000 |
소계(A) 주2) | 9,500,000,000 |
인수한 순자산의 공정가치(B) | 8,970,064,316 |
기타 부대비용(C) 주3) | 623,176,976 |
상장비용(A-B+C) | 1,153,112,660 |
주1) A = 합병법인의 주식총수 x 주당발행가액 |
주2)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2021년 반기말 기준이며 이후 피합병법인의 영업실적의 반영 및 합병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3) 기타 부대비용은 합병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비용입니다. |
상기 추정된 상장비용의 경우 합병비율산정의 기준일인 합병이사회결의일(2021년 05월 13일, 최종일(이사회 전일) 종가 : 2,205원 / 2021년 05월 06일부터 2021년 05월 12일까지 1주일 가중평균 주가 : 2,188원 / 2021년 04월 13일부터 2021년 05월 12일까지 1개월 가중평균 주가 : 2,180원이며, 최종일 종가, 1개월 가중평균 주가, 1주일 가중평균 주가의 산술평균 주가인 2,191원을 기준으로 8.72% 할인한 2,000원으로 산정)을 기준으로 추정한 사항이며, 향후 2021년 감사보고서 작성시 감사인은 주식기준보상에 근거한 회계처리 적용을 합병을 승인한 임시주주총회일(2021년 09월 29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발행할 주식의 공정가치와 합병으로 이전받는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시점의 주가에 따라 인식되는 비용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가에 따른 상장비용 추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주가 및 상장비용] |
추정주가 | 추정 상장비용 |
2,000원 | 1,153백만원 |
2,191원 | 2,060백만원 |
2,500원 | 3,528백만원 |
3,000원 | 5,903백만원 |
3,500원 | 8,278백만원 |
4,000원 | 10,653백만원 |
4,500원 | 13,028백만원 |
5,000원 | 15,403백만원 |
상기 합병비용이 합병 상장 이후 2021년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일시에 반영될 경우 당기순이익의 급락이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유입자금 변동에 대한 위험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은 2021년 05월 13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합병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와의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으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93억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은 향후 연구개발비(빅데이터 기반 기술 고도화), 신규사업 투자(AI 학습데이터 거버넌스 / 융합플랫폼 솔루션, 마이데이터 분석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 클라우드 기반 분석인프라 전환 및 최적화 기술), 운영자금에 2년간 약 93억원의 자금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의 유입자금 규모는 합병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 및 합병기일까지의 운영비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은 2021년 05월 13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합병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와의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으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93억원입니다.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과 합병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와 합병 시 합병법인에 예치된 금액 전액이 피합병법인으로 유입되어 향후 연구개발비(빅데이터 기반 기술 고도화, AI 학습데이터 거버넌스 / 융합플랫폼 솔루션, 마이데이터 분석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 클라우드 기반 분석인프라 전환 및 최적화 기술) 및 운영자금에 2년간 약 93억원의 자금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합병을 통해 유입된 자금을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합병 유입자금 세부사용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내 역 |
상세 내역 |
2021년 |
2022년 |
합 계 |
|||
---|---|---|---|---|---|---|---|---|
4Q | 1Q | 2Q | 3Q | 4Q | ||||
운영자금 |
마케팅 |
마케팅 및 영업활동 비용 |
300 | 200 | 200 | 200 | 100 | 1,000 |
인력 채용 |
전문기술인력 충원 |
450 | 250 | 300 | 300 | 200 | 1,500 | |
ERP 등 |
내부통제강화 및 ERP Program 개선 |
200 | 150 | 50 | 50 | 50 | 500 | |
기타 |
기타 운영자금 |
400 | 300 | 350 | 250 | 186 | 1,486 | |
연구개발 자금 |
기술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 기술 고도화 |
300 | 150 | 100 | 150 | 100 | 800 |
신규사업 자금 |
기반기술 응용 |
AI학습데이터 거버넌스/융합플랫폼 솔루션 |
450 | 300 | 200 | 250 | 300 | 1,500 |
기반기술 응용 |
마이데이터 분석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 |
300 | 150 | 200 | 200 | 150 | 1,000 | |
기반기술 응용 |
클라우드기반 분석인프라 전환 및 최적화 기술 |
450 | 200 | 300 | 400 | 150 | 1,500 | |
합계 |
2,850 | 1,700 | 1,700 | 1,800 | 1,236 | 9,286 |
주) | 상기 자금사용계획은 향후 (주)비투앤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의 유입자금 규모는 합병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 및 합병기일까지의 운영비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증권신고서 정정에 대한 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합병법인(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11) 추정 실적에 대한 위험 본건 합병은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에 의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 방법에 따라 평가되었습니다. 본 합병의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서에 포함 된 미래추정에 이용된 예상 사업 계획자료, 고객사 예상투자규모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익가치 산정결과 및 합병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추정은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평가의견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건 외부평가의견서는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영업활동의 중요한 변화가능성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검토되었으며 향후 영업 외적인 요인에 의한 우발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 평가에서 사용된 주요 가정들 및 추정한 실적이 미래에 유지 및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와 본건 평가의견서의 제출 시기에는 약 3~4개월의 기간 차이가 발생하며 수주 지연, 고객사 예상 투자규모의 변동, 추가 비용의 발생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실제 실적과 합병가액 산정시의 추정 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와 (주)비투엔은 본건 합병을 위한 합병가액 산출을 위해 2021년 03월 26일 이촌회계법인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촌회계법인은 외부평가기관으로서 ㈜비투엔의 본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병법인의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합병법인의 주가자료 및 피합병법인의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외부평가기관인 동현 회계법인에 의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 방법에 따라 평가되었습니다.
본 합병의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서에 포함 된 미래추정에 이용된 예상사업계획자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익가치 산정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추정은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평가의견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건 외부평가의견서는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영업활동의 중요한 변화가능성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검토되었으며 향후 영업 외적인 요인에 의한 우발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 평가에서 사용된 주요 가정들 및 추정한 실적이 미래에 유지 및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와 본건 평가의견서의 제출 시기에는 약 3~4개월의 기간 차이가 발생하며 수주 지연, 추가 비용의 발생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실제 실적과 합병가액 산정시의 추정 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에 대한 위험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하나 동 규정 제19조의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에 해당합니다.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2021년 05월 13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1년 08월 05일에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 합병대상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하나 동 규정 제19조의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해당합니다.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2021년 05월 13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1년 08월 05일에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 합병대상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결과] |
1. 상장예비심사결과
□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19조의4(기업인수목적 회사의 합병상장)에 의거하여 심사('21.8.5)한 결과, 기업인수 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합병대법인이 합병을 위한 심사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이를 승인함 2. 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합병대상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본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법인(기업인수목적(주))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합병 등,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또는 첨부서류의 내용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상장규정 제4조3제1항제1호의 서류(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거나동규정 제26조제1항제3호(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또는 제26조제7항(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통보)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장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당해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규상장 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6)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합병대상법인의 제4조3제1항제1호의 서류(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 관한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하여 동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 정지,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합병대상법인에 대하여 제6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 심사요건을 기준으로 재심사하여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합병대상법인에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합병등,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때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한다. 4)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된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13) 상장기업 관리감독 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진행되는 합병과관련하여 합병신주 상장 후 상기 경영 악화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합병 후 회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동사가 진행하는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신주 상장 후 상기 경영 악화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합병 후 회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주요요건] |
구분 |
관리종목 지정 |
상장폐지 |
1) 매출액 미달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 미만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
3) 시가총액 |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 30일간 (매매거래일기준)지속 |
관리종목 지정후 90일 기간 경과하는 동안 |
4) 자본잠식 |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이상 |
-4) or 6)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경우 |
5) 자기자본미달 |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5) or 6)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6) 감사(검토)의견 |
반기보고서 감사(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4) or 5) or 6)관리종목 지정법인이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 법인세비용차감 |
최근 사업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고,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부터 60일간 시가총액 50억 미만으로 10연속 또는 일수가 20일 이상 |
2사업년도 연속 발생시 |
8) 영업손실 |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
9) 거래량 |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인 경우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규정에 의한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10) 지분분산 |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지분 20% 미만인 경우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
11) 불성실공시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3조에 의한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
[실질심사] |
12) 사외이사미달/ 감사위원회 미구성 |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동일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13) 회생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회생 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
[실질심사] |
14) 파산신청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
|
15) 사업보고서등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지] |
16) 정기총회 |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
|
17) 기타 |
- |
[즉시폐지] |
자료: 한국거래소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동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제38조(상장의 폐지) 및 제38조의2(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이해관계 부존재 코스닥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폐지) 및 시행세칙 제33조, 합병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정관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과의 합병을 할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대상법인을 정할 수 없습니다. 합병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발기주주 및 그 이해관계인은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주)상상인증권은 (주)비투엔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발기주주의 지분은 없습니다. |
코스닥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폐지) 및 시행세칙 제33조, 합병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정관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과의 합병을 할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대상법인을 정할 수 없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설립시 한국거래소에서 정하는 정관 필수기재사항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과의 합병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추가로 주관회사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대표이사가 날인한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관련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정관 제57조 4항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와의 합병을 진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상장규정시행세칙 제33조(상장폐지기준의 적용) 1. 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2. 규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제1호의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인 회사 가. 제1호의 금융투자업자(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으로서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나. 제2호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당해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개인인 경우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다.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직원(당해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4.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5. 제1호의 금융투자업자 또는 제2호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당해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6.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 제1호의 금융투자업자 또는 제2호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법인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 을 취득한 자 (이하 "공모전 주주 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 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 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 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발기주주 및 그 이해관계인은 (주)비투엔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주)상상인증권은 (주)비투엔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비투엔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발기주주의 지분은 없으며, (주)비투엔 임직원과 공모전주주 간 임직원 겸직 등이 없습니다.
(15) 주식 미분산에 대한 위험 합병법인인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2020년말 시점 기준 소액주주수는 370명이며,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의 2020년말 기준 소액주주는 20명입니다. 본 합병이 완료될 경우 소액주주수는 총 390명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상 최근사업연도 말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해당 규정에서 예외로 취급되나, 합병완료 후에도 충분한 주식의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액주주수가 200명 미만으로 줄어든다면, 사업연도 말 이후 동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1년 이내에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상장이 폐지될 위험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2020년말 시점 기준 소액주주수는 370명입니다.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의 2020년말 기준 소액주주는 20명입니다. 본 합병이 완료될 경우 소액주주수는 총 390명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상 최근사업연도 말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해당 규정에서 예외로 취급되나, 합병완료 후에도 충분한 주식의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액주주수가 200명 미만이 된다면, 사업연도 말 이후 동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1년 이내에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상장이 폐지될 위험이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6)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에 대한 위험 합병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고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상기 행위는 발생된 바 없습니다. |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60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또한, 합병법인은 공모금액의 100%를 국민은행에 신탁하였으며,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15억 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이 신탁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17) 적격합병요건 관련 위험 본건 합병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 44조의 2항 및 시행령 제80조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해당 요건에 모두 부합하여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피합병법인((주)비투엔)이 합병법인(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격합병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합병법인의 신주발생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이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어 합병후 법인세부담에 따른 합병법인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본 합병의 충족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합병요건 충족여부] |
항목 | 충족여부 |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미적용 | 충족 - 설립일 : 2004년 10월 13일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100% 합병신주 교부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등이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배정될 것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100% 합병신주 교부 |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합병등기예정일 : 2021.11.04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 2021.12.31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18) 합병법인의 공모가(2,000원), 기준시가(2,191원), 합병가액(2,000원)의 차이에 따른 투자 손실 위험 합병을 통해 (주)비투엔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99억원이며, 유입시기는 2021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에게 유입되는 자금은 합병법인(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공모가(2,000원) 수준에서 확정된 상태이므로 통상적으로 합병법인의 합병가는 공모금액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주가 상승에 따라 기준시가가 상승했음에도 공모가 수준으로 합병가액을 할인할 시 취득가와 합병가액의 차이에 따른 합병법인(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주주의 손실에 따른 합병반대로 합병실패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반면에 합병가액이 공모가 2,000원보다 높을 경우 피합병법인으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공모를 통하여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 합병과 같이 합병가액 산정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피합병법인 주주의 손실로 인한 합병반대로 합병실패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 성공을 위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공모가(2,000원)로 적용할 시의 합병비율 수준으로 피합병법인의 가치를 실질보다 높게 평가할 유인이 존재하고 이는 합병가액 이상으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손실로 이어질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을 통해 (주)비투엔으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99억이며, 유입시기는 2021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에게 유입되는 자금은 합병법인(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공모가(2,000원) 수준에서 확정된 상태이므로 통상적으로 합병법인의 합병가는 공모금액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주가 상승에 따라 기준시가가 상승했음에도 공모가 수준으로 합병가액을 할인할 시 취득가와 합병가액의 차이에 따른 합병법인(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주주의 손실에 따른 합병반대로 합병실패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반면에 합병가액이 공모가 2,000원보다 높을 경우 피합병법인으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공모를 통하여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 합병과 같이 합병가액 산정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피합병법인 주주의 손실로 인한 합병반대로 합병실패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 성공을 위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공모가(2,000원)로 적용할 시의 합병비율 수준으로 피합병법인의 가치를 실질보다 높게 평가할 유인이 존재하고 이는 합병가액 이상으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9) 합병비율 산정시 특례규정 적용에 따른 주주가치 하락 위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 및 합병법인 기준주가 할인율적용 유무에 따라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및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는 특례규정 적용시에 비해 피합병법인인 ㈜비투엔의 합병가액이 낮아짐에 따라 합병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존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주의 지분율이 15.74%에서 18.37%로 상승하게 되며, ㈜비투엔 주주의 지분율은 84.26%에서 81.63%로 하락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규정을 적용함과 동시에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할인율을 미적용할 경우에는 합병비율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주의 지분율이 19.78%, ㈜비투엔 주주의 지분율은 80.2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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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합병은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1년 05월 13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1년 05월 13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기준시가)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8.72%로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원) |
구분 | 기간 | 금액 |
---|---|---|
A.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2021년 04월 13일 ~ 2021년 05월 12일 | 2,180 |
B.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2021년 05월 06일 ~ 2021년 05월 12일 | 2,188 |
C. 최근일 종가 | 2021년 05월 12일 | 2,205 |
D. 기준주가([A+B+C]÷3) | 2,191 | |
E. 할증률(할인율) | (8.72%) | |
F.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D×(1±E)) | 2,000 |
(출처: 한국거래소, 이촌회계법인 Analysis)
한편, 상기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산정을 위해 2020년 05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과 1개월 및 1주일의 가중산술평가종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주) |
일자 | 종가 | 거래량 | 종가 x 거래량 |
---|---|---|---|
2021-05-12 | 2,205 | 551,227 | 1,215,455,535 |
2021-05-11 | 2,090 | 34,780 | 72,690,200 |
2021-05-10 | 2,080 | 37,594 | 78,195,520 |
2021-05-07 | 2,080 | 12,849 | 26,725,920 |
2021-05-06 | 2,120 | 3,176 | 6,733,120 |
2021-05-04 | 2,100 | 2,101 | 4,412,100 |
2021-05-03 | 2,115 | 3,569 | 7,548,435 |
2021-04-30 | 2,115 | 1,562 | 3,303,630 |
2021-04-29 | 2,115 | 1,012 | 2,140,380 |
2021-04-28 | 2,130 | 7,648 | 16,290,240 |
2021-04-27 | 2,140 | 4,938 | 10,567,320 |
2021-04-26 | 2,110 | 1,314 | 2,772,540 |
2021-04-23 | 2,110 | 2,201 | 4,644,110 |
2021-04-22 | 2,110 | 2,318 | 4,890,980 |
2021-04-21 | 2,110 | 1,037 | 2,188,070 |
2021-04-20 | 2,115 | 9,968 | 21,082,320 |
2021-04-19 | 2,120 | 2,464 | 5,223,680 |
2021-04-16 | 2,115 | 5,005 | 10,585,575 |
2021-04-15 | 2,120 | 1,672 | 3,544,640 |
2021-04-14 | 2,095 | 13,639 | 28,573,705 |
2021-04-13 | 2,100 | 17,632 | 37,027,200 |
최근 1개월 합계 | 717,706 | 1,564,595,220 | |
최근 1주일 합계 | 639,626 | 1,399,800,295 | |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 종가 | 2,180 | ||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 종가 | 2,188 | ||
최근일 종가 | 2,205 |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평가하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3.0(일반규정 적용 시 비율은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본질가치 및 합병가액, 이에 따른 합병비율 등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A.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주1) |
2,000 | 해당사항 없음 |
a. 기준주가 |
2,191 | 해당사항 없음 |
b. 할증률(할인율) |
(8.72%) | 해당사항 없음 |
B. 본질가치 (주2) |
해당사항 없음 | 317,890 |
a. 자산가치 |
1,727 | 47,769 |
b.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407,928 |
C. 상대가치 (주3)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D. 합병가액/1주 |
2,000 | 317,890 |
E. 합병비율 |
1 | 158.9450000 |
(Source: 한국거래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2)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5 3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3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3)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본 건 합병에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규정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적용비율을 1:1.5로 적용시 본건 합병 본질가치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본질가치 산정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적용 비율 |
구분 | 평가결과 |
---|---|---|
1:3.0 적용시 | 피합병법인 1주당 합병가액 | 317,890 |
합병비율 | 158.9450000 | |
1:1.5 적용시(주1) | 피합병법인 1주당 합병가액 | 263,860 |
합병비율 | 131.9300000 |
(출처: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일반규정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금액 | 비고 |
---|---|---|
가. 본질가치 | 263,860 | [나 + (다×1.5)]÷2.5 |
나. 자산가치 | 47,769 | - |
다. 수익가치 | 407,928 | - |
라.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 유사회사 3사 미만이므로 산출하지 아니함 |
마. 합병가액(주1) | 263,860 |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1:1.5 적용시 |
(Source: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또한,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 및 합병법인 기준주가 할인율적용 유무에 따라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및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특례규정 적용 | 일반규정 적용 | 일반규정 적용, 기준주가 할인율 미적용 |
---|---|---|---|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 2,000원 | 2,000원 | 2,191원 |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 | 317,890원 | 263,860원 | 263,860원 |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 | 47,769원 | 47,769원 | 47,769원 |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 407,928원 | 407,928원 | 407,928원 |
합병비율 | 158.9450000 | 131.9300000 | 120.4290278 |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 25,431,200주 | 21,108,800주 | 19,268,644주 |
일반규정을 적용할 경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치는 1:1.5 이지만, 이는 피합병법인의 성장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본건 합병에서는 자본시장법상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158.9450000의 가중치를 적용하였습니다. 특례규정에 의해 평가된 주당 본질가치는 일반규정에 의해 평가된 주당 본질가치에 비해 54,030원 더 높으며,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역시 4,322,400주가 더 많이 발행됩니다. 이는 일반규정에 비해 20.48% 더 높은 가치와 더 많은 주식수입니다. 또한, 일반규정을 적용함과 동시에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에 할인율(8.72%)을 미적용할 경우, 신주는 19,268,644주가 발행되며, 금번 특례규정 적용한 금번 합병비율은 이와 비교시 6,162,556주가 더 많이 발행됩니다. 이는 31.98% 더 높은 가치와 더 많은 주식수입니다.
따라서, 일반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는 특례규정 적용시에 비해 피합병법인인 ㈜비투엔의 합병가액이 낮아짐에 따라 합병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존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주의 지분율이 15.74%에서 18.37%로 상승하게 되며, ㈜비투엔 주주의 지분율은 84.26%에서 81.63%로 하락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규정을 적용함과 동시에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할인율을 미적용할 경우에는 합병비율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주의 지분율이 19.78%, ㈜비투엔 주주의 지분율은 80.22% 입니다.
상기 표의 특례규정 적용시, 일반규정 적용시, 그리고 일반규정 적용 및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할인율 미적용시 각각의 합병법인의 지분율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 사 주주 지분율 | [특례규정 적용] 합병 후 지분율 |
[일반규정 적용] 합병 후 지분율 |
[일반규정 적용, 합병가액 할인율 미적용 시] 합병 후 지분율 |
---|---|---|---|
상상인이안제1호 기업인수목적㈜ |
15.74% | 18.37% | 19.78% |
㈜비투엔 | 84.26% | 81.63% | 80.22% |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적용 유무에 따라서 합병비율 및 합병으로 발행될 신주의 주식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주주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할인률 적용으로 인해 합병법인 주주의 경우 단순 산술적인 금액 기준으로 1주당 191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발행주식총수 4,750,000주 기준으로는 총 907,250,000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VII.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가.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하며, 각 사 정관에 의거하여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의거하여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1년 10월 26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공모 전 발행 보통주 및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공모 전 주주의 발기주식 및 전환사채의 경우, 해당 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 (주)비투엔
상법 제374조의2 및 동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주권비상장법인인 (주)비투엔의 경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1년 10월 26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가.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 매수 예정 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3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출은 회사의 정관 제59조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정관]
제59조(예치자금 등의 반환 등)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주식매수청구 시 주식 매수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2,063원 |
산출근거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예치금 분배 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2,063원)으로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매수청구 대금지급일인 2021년 10월 26일의 2영업일 전까지의 가산 이자를 포함하고 원천징수세를 제외한 예상예치자금은 8,789,444,650원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4,250,000주로 나눈 금액은 2,063.56원이며, 원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한 2,063원을 당사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존속법인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신탁금액(A) | 8,500,000,000 | 최초 모집 시 공모자금 |
이자금액(B) | 270,128,564 |
적용이자율 - 2018년 12월 04일~2019년 12월 03일 : 2.08% - 2019년 12월 04일~2020년 06월 03일 : 1.69% - 2020년 06월 04일~2020년 12월 03일 : 0.79% |
원천징수금액(C) | 49,172,337 | 이자소득의 15.4% |
총지급금액 (D = A + B - C) |
8,770,128,564 | - |
공모주식수 | 4,250,000주 | - |
주식매수예정가격 | 2,063 | 원단위 미만 절사 |
주) 2021.09.04 ~ 2021.10.22에 대한 이자율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였고, 실제 적용되는 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정관상 예치ㆍ신탁자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56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등) 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자규정 제1-4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제58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하여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주)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는 2019년 12월 04일 KB 국민은행에 공모자금의 100%인 85억원을 특정금전자산신탁에 예치하였으며, 신탁기간은 납입기일인 2019년 12월 03일로부터 36개월입니다.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공모자금이 예치된 특정금전자산신탁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의 완료 또는 신탁기간 만료 전까지 신탁금을 인출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특정금전자산신탁계약서 22조(특약) ⑦ 제15조 ①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 및 일부해지에 관하여는 본 특약사항을 따른다. 가) 갑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의 완료 이전에 신탁금을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나) 갑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갑은 합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을에게 제출한 후 신탁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다) 가)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인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금융투자업 규정」 제 1-4조의2 제5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갑이 예수금을 인출하는 경우 라) 갑은 나)항 및 다)항에 의한 신탁금의 인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인출사유 및 인출 예정일자를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마) 다)항에 따라 신탁금을 인출하는 경우 을은 갑의 주주의 증권거래 계좌에 자금이 이체되도록 기재 KB 국민은행 등 명의개서대행기관 명의의 계좌로 신탁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인출할 수 있다. 바) 을이 법원으로부터 신탁금에 대한 압류, 추심, 전부명령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사) 을이 나)호 및 다)호에 따라 신탁금을 지급할 경우 바)호에 따른 압류, 추심,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이 제외된 신탁금은 관련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지급하기로 한다. 아) 갑은 나)호 및 다)호에 의하여 신탁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금액 및 일자를 별첨의 인출통지서로 즉시 한국거래소에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을의 거래 영업점에서 서면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
갑 :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을 : 주식회사 국민은행
비교목적으로 기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이사회 결의일(2021년 08월 12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주) |
일 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가x거래량 |
---|---|---|---|
일 자 | 종 가 | 거래량 | 종가 x 거래량 |
2021/05/12 |
2,205 |
551,727 |
1,216,558,035 |
2021/05/11 |
2,090 |
34,780 |
72,690,200 |
2021/05/10 |
2,080 |
37,594 |
78,195,520 |
2021/05/07 |
2,080 |
12,849 |
26,725,920 |
2021/05/06 |
2,120 |
3,176 |
6,733,120 |
2021/05/04 |
2,100 |
2,101 |
4,412,100 |
2021/05/03 |
2,115 |
3,569 |
7,548,435 |
2021/04/30 |
2,115 |
1,562 |
3,303,630 |
2021/04/29 |
2,115 |
1,012 |
2,140,380 |
2021/04/28 |
2,130 |
7,648 |
16,290,240 |
2021/04/27 |
2,140 |
4,938 |
10,567,320 |
2021/04/26 |
2,110 |
1,314 |
2,772,540 |
2021/04/23 |
2,110 |
2,201 |
4,644,110 |
2021/04/22 |
2,110 |
2,318 |
4,890,980 |
2021/04/21 |
2,110 |
1,037 |
2,188,070 |
2021/04/20 |
2,115 |
9,968 |
21,082,320 |
2021/04/19 |
2,120 |
2,464 |
5,223,680 |
2021/04/16 |
2,115 |
5,005 |
10,585,575 |
2021/04/15 |
2,120 |
1,672 |
3,544,640 |
2021/04/14 |
2,095 |
13,639 |
28,573,705 |
2021/04/13 |
2,100 |
17,632 |
37,027,200 |
2021/04/12 |
2,150 |
8,681 |
18,664,150 |
2021/04/09 |
2,135 |
38,361 |
81,900,735 |
2021/04/08 |
2,145 |
48,883 |
104,854,035 |
2021/04/07 |
2,135 |
33,279 |
71,050,665 |
2021/04/06 |
2,125 |
10,252 |
21,785,500 |
2021/04/05 |
2,130 |
10,533 |
22,435,290 |
2021/04/02 |
2,125 |
8,209 |
17,444,125 |
2021/04/01 |
2,120 |
12,420 |
26,330,400 |
2021/03/31 |
2,120 |
42,618 |
90,350,160 |
2021/03/30 |
2,115 |
55,939 |
118,310,985 |
2021/03/29 |
2,115 |
38,736 |
81,926,640 |
2021/03/26 |
2,095 |
15,285 |
32,022,075 |
2021/03/25 |
2,075 |
14,576 |
30,245,200 |
2021/03/24 |
2,070 |
9,871 |
20,432,970 |
2021/03/23 |
2,070 |
4,701 |
9,731,070 |
2021/03/22 |
2,065 |
4,157 |
8,584,205 |
2021/03/19 |
2,060 |
5,986 |
12,331,160 |
2021/03/18 |
2,055 |
5,733 |
11,781,315 |
2021/03/17 |
2,055 |
1,272 |
2,613,960 |
2021/03/16 |
2,060 |
582 |
1,198,920 |
2021/03/15 |
2,060 |
206 |
424,360 |
2개월 가중평균종가 (A) |
2,159 |
||
1개월 가중평균종가 (B) |
2,180 |
||
1주일 가중평균종가 (C) |
2,188 |
||
산술평균가격 (D=(A+B+C)÷3) |
2,176 |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063원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 2,176원입니다. 회사와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2,176원에 대하여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비투엔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 매수 예정 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3항에 의거 (주)비투엔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비투엔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317,890원입니다. 이는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상의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비투엔의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비투엔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1년 09월 29일 예정)부터 20일 이내(2021년 09월 29일 ~ 2021년 10월 19일)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비투엔]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1년 09월 29일 예정)부터 20일 이내(2021년 09월 29일 ~ 2021년 10월 19일)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주)비투엔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주)비투엔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나. 매수의 청구 방법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1년 09월 29일 예정)부터 20일 이내(2021년 09월 29일 ~ 2021년 10월 19일)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비투엔]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1년 09월 29일 예정)부터 20일 이내(2021년 09월 29일 ~ 2021년 10월 19일)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주)비투엔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주)비투엔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주식매수 청구 기간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2021년 09월 29일 ~ 2021년 10월 19일)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비투엔]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주)비투엔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2021년 09월 29일 ~ 2021년 10월 19일)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장소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는 각 회사의 주소지로 주식매수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20층(대치동, 대치타워)
- ㈜비투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2층 210호(양평동3가, 이앤씨드림타워)
한편,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로 주식매수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합병은 합병기일 이전에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와 ㈜비투엔 간 체결한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8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 ①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갑" 또는 "을"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견될 경우에는 양당사자는 합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7일 전의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갑"이 합병을 실행함에 있어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함으로써 "갑"의 자금부담이 예상보다 클 때에는 "갑"의 합병취소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본 계약을 양사 합의 하에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이 합병을 실행함에 있어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함으로써 "을"의 자금부담이 예상보다 클 때에는 "을"의 합병취소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본 계약을 양사 합의 하에 해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 일방은 귀책사유 있는 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어느 한 당사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2. 어느 한 당사자가 제11조 또는 제12조의 진술과 보장 사항을 위반하여 그 상대방이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3. 제13조 소정의 선행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채 합병기일이 경과하고 이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⑤ 본 계약에 의한 합병이 관련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감독당국의 승인, 허가, 신고수리 등을 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⑥ 본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5.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의 공모전 주주(㈜이안허브 - 480,000주 / 지분율 10.11%, ㈜상상인증권 - 20,000주 / 지분율 0.42%))는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합병과 관련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주주등간 계약서]
제5조 주식 등의 양도 및 처분제한 등 권리제한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
6.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기 보유자금 및 자금조달을 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 매수 대금의 지급 예정 시기
회 사 명 |
지 급 시 기 (예 정) |
---|---|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지급예정일 : 2021년 10월 26일) |
㈜비투엔 |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지급예정일 : 2021년 10월 26일) |
다. 주식 매수 대금의 지급 방법
구 분 |
지 급 방 법 |
---|---|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부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
라. 기 타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이내 처분할 예정입니다.
(주)비투엔이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주)비투엔의 자기주식이 되며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와 합병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VIII.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임원간 상호겸직이 있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일방회사 대주주의 타방회사 특수관계인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IX.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등의 내용
가. 합병, 분할
(1)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주)비투엔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요한 자산 양수도
(1)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주)비투엔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가. 합병법인의 합병 전ㆍ후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현황
(1)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합병전후 지분율 현황]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분 | 관계 | 주식의 종류 | 합병 전 | 합병 후 | ||||
---|---|---|---|---|---|---|---|---|
전환사채 미반영시 | 전환사채 반영시 |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주)이안허브 | 최대주주 | 보통주 | 480,000 | 10.11 | 480,000 | 1.59 | 1,000,000 | 3.21 |
주1) | 최근 사업연도말부터 최근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의 지분공시 등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주2) | 전환사채는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1,000백만원, 전환가액 1,000원)로, 전환가능주식수는 1,000,000주 입니다. |
주3) | 상기 지분율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 1:158.9450000으로 가정하였으며, 합병비율이 변경될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5% 이상 주주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주)이안허브 | 480,000 | 10.11 | 최대주주 |
이베스트투자증권 | 346,608 | 7.30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주) | 2020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이며, 최근일까지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지분공시 등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나.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ㆍ후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현황
[최대주주등 합병전후 지분율 현황]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분 | 관계 | 주식의 종류 |
합병 전 | 합병 후 | ||||
---|---|---|---|---|---|---|---|---|
전환사채 미반영시 | 전환사채 반영시 |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조광원 | 최대주주 | 보통주 | 61,490 | 38.43% | 9,773,528 | 32.38% | 9,773,528 | 31.34% |
김문영 | 사내이사 | 보통주 | 16,800 | 10.50% | 2,670,276 | 8.85% | 2,670,276 | 8.56% |
이창수 | 비등기임원 | 보통주 | 15,130 | 9.46% | 2,404,837 | 7.97% | 2,404,837 | 7.71% |
장현호 | 비등기임원 | 보통주 | 10,360 | 6.48% | 1,646,670 | 5.46% | 1,646,670 | 5.28% |
강경남 | 비등기임원 | 보통주 | 3,100 | 1.94% | 492,729 | 1.63% | 492,729 | 1.58% |
유진승 | 비등기임원 | 보통주 | 2,900 | 1.81% | 460,940 | 1.53% | 460,940 | 1.48% |
조남문 | 사내이사 | 보통주 | 2,600 | 1.63% | 413,257 | 1.37% | 413,257 | 1.33% |
오재철 | 비등기임원 | 보통주 | 1,800 | 1.13% | 286,101 | 0.95% | 286,101 | 0.92% |
강대웅 | 비등기임원 | 보통주 | 1,400 | 0.88% | 222,523 | 0.74% | 222,523 | 0.71% |
오선경 | 비등기임원 | 보통주 | 950 | 0.59% | 150,997 | 0.50% | 150,997 | 0.48% |
이해곤 | 비등기임원 | 보통주 | 200 | 0.13% | 31,789 | 0.11% | 31,789 | 0.10% |
합 계 | 113,030 | 72.96% | 18,553,647 | 61.47% | 18,553,647 | 59.50% |
주1)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미전환된 전환사채를 발기주주인 (주)이안허브 520백만원, (주)상상인증권 480백만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 전환사채는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보통주로 전환가능하며, 전환가능주식수는 1,000,000주입니다. |
주2) | 상기 지분율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 1 : 158.9450000 가정하였으며, 주식매수청구 행사비율, 합병비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 합병 후 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및 근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및 제22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발기주주 중 (주)이안허브는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주식 등의 보유의무가 있으며, (주)상상인증권은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주식 등의 보유의무가 있습니다.
(주)비투엔의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2조에 의거하여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주식 등의 보유 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또한, 주요주주이며 직원인 김형태 주주는 자진보호예수 대상자로 최대주주 등과 동일하게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합병 후 보호예수 대상 주식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 전/후 (주)비투엔 및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주주구성 변화 및 보호예수 현황] |
(단위: 주) |
구분 | 주주명 | 합병 전 | 합병 후 | 보호예수기간 | 관계 | ||||
---|---|---|---|---|---|---|---|---|---|
전환사채 미반영시 | 전환사채 반영시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비투엔> | |||||||||
최대주주 등 | 조광원 | 61,490 | 38.43% | 9,773,528 | 32.38% | 9,773,528 | 31.34%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최대주주 |
김문영 | 16,800 | 10.50% | 2,670,276 | 8.85% | 2,670,276 | 8.56%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사내이사 | |
이창수 | 15,130 | 9.46% | 2,404,837 | 7.97% | 2,404,837 | 7.71%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비등기임원 | |
장현호 | 10,360 | 6.48% | 1,646,670 | 5.46% | 1,646,670 | 5.28%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비등기임원 | |
강경남 | 3,100 | 1.94% | 492,729 | 1.63% | 492,729 | 1.58%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비등기임원 | |
유진승 | 2,900 | 1.81% | 460,940 | 1.53% | 460,940 | 1.48%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비등기임원 | |
조남문 | 2,600 | 1.63% | 413,257 | 1.37% | 413,257 | 1.33%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사내이사 | |
오재철 | 1,800 | 1.13% | 286,101 | 0.95% | 286,101 | 0.92%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비등기임원 | |
강대웅 | 1,400 | 0.88% | 222,523 | 0.74% | 222,523 | 0.71%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비등기임원 | |
오선경 | 950 | 0.59% | 150,997 | 0.50% | 150,997 | 0.48%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비등기임원 | |
이해곤 | 200 | 0.13% | 31,789 | 0.11% | 31,789 | 0.10%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비등기임원 | |
5%이상주주 | 김형태 | 23,520 | 14.70% | 3,738,386 | 12.39% | 3,738,386 | 11.99%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직원 (자진보호예수) |
기타 | 소액주주 | 19,750 | 12.34% | 3,139,163 | 10.40% | 3,139,163 | 10.07% | - | - |
소 계 | 160,000 | 100.00% | 25,431,196 | 84.26% | 25,431,196 | 81.56% | - | - | |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 |||||||||
발기주주 | (주)이안허브 | 480,000 | 10.11% | 480,000 | 1.59% | 1,000,000 | 3.21%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최대주주 |
발기주주 | (주)상상인증권 | 20,000 | 0.42% | 20,000 | 0.07% | 500,000 | 1.60%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1년 | 주5) |
SPAC 공모주주 | 4,250,000 | 89.47% | 4,250,000 | 14.08% | 4,250,000 | 13.63% | - | - | |
소 계 | 4,750,000 | 100.00% | 4,750,000 | 15.74% | 5,750,000 | 18.44% | - | - | |
자기주식(단수주 매입) 주3) | 4 | 0.00% | 4 | 0.00% | - | - | |||
합 계 | 30,181,200 | 100.00% | 31,181,200 | 100.00% | - | - |
주1) | 상기 지분율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 1 : 158.9450000 가정하였으며, 주식매수청구 행사비율, 합병비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2) | 피합병법인 주주들은 합병신주를 보통주로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
주3) |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수주 매입분을 반영하였습니다. |
주4)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미전환된 전환사채를 발기주주인 (주)이안허브 520백만원, (주)상상인증권 480백만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 전환사채는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보통주로 전환가능하며, 전환가능주식수는 1,000,000주입니다. |
주5) | 투자매매업자인 (주)상상인증권이 소유한 전환사채 및 보통주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의거하여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합니다. |
3.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단위: 주, 원) |
구분 | 종류 | 합병 전 | 합병 후 |
---|---|---|---|
수권주식수 | 보통주 | 500,000,000 | 500,000,000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4,750,000 | 30,181,200 |
우선주 | - | - | |
자본금 | 보통주 | 475,000,000 | 3,018,120,000 |
우선주 | - | - |
주1) | 합병 후 주식수는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을 포함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
4. 경영방침 및 인원구성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합병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본건 합병등기일에 전원 사임하게 됩니다.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신규 취임할 이사 및 감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책 | 성명 | 임기 |
---|---|---|
대표이사 | 조광원 | 3년 |
사내이사 | 김문영 | 3년 |
사내이사 | 조남문 | 3년 |
사외이사 | 고기영 | 3년 |
감사 | 임진욱 | 3년 |
5. 사업 계획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합병완료 후 피합병법인인 (주)비투엔의 사업이 주요 사업영역이 됨에 따라 (주)비투엔의 주요 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추가 사업진출, 변경, 폐지할 사업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6. 합병 등 이후 재무상태표
(단위 : 원) |
과목 | 합병 전(2020년말) | 단순 합 | 합병 후 추정 | |
상상인이안제1호 기업인수목적(주) |
(주)비투엔 | |||
성현회계법인 | 한미회계법인 | |||
자산 |
||||
유동자산 |
9,938,244,988 | 11,672,584,142 | 21,610,829,130 | 21,610,829,130 |
비유동자산 |
- | 10,680,587,013 | 10,680,587,013 | 10,680,587,013 |
자산총계 |
9,938,244,988 | 22,353,171,155 | 32,291,416,143 | 32,291,416,143 |
부채 |
||||
유동부채 |
- | 6,269,523,839 | 6,269,523,839 | 7,269,523,839 |
비유동부채 |
941,626,054 | 8,400,893,166 | 9,342,519,220 | 9,342,519,220 |
부채총계 |
941,626,054 | 14,670,417,005 | 15,612,043,059 | 16,612,043,059 |
자본 |
||||
자본금 |
475,000,000 | 800,000,000 | 1,275,000,000 | 3,018,120,000 |
자본잉여금 |
8,367,192,979 | 304,560,000 | 8,671,752,979 | 7,586,440,000 |
이익잉여금 |
154,425,955 | 6,578,194,150 | 6,732,620,105 | 6,578,194,150 |
자본총계 |
8,996,618,934 | 7,682,754,150 | 16,679,373,084 | 15,679,373,084 |
주1) | 상기의 요약 재무상태표는 2020년말 감사받은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별도재무상태표 및 (주)비투엔의 별도재무상태표를 각각 단순 합산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주)비투엔의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순자산을 인수하는 회계처리를 한 재무제표이며,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2) | 법률적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합병법인)가 비상장법인인 (주)비투엔(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형식이나 합병 후에 피합병법인의 대주주가 합병법인의 대주주가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피합병법인가 합병법인를 지배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거래구조는 역취득(reverse acquisition)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회계상 피취득자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기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로서,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상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역취득의 회계처리가 아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상기 거래구조는 역취득(reverse acquisition)과 대비하여 통상 reverse module로 간주되며, reverse module에서는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여일 시점에 발행할 자본의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당기비용(회사의 경우, 상장 등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 성격)으로 처리됩니다. |
상기 회계처리에 의해 2020년 기준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는 상장비용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
내 역 | 금 액 |
---|---|
합병회사의 주식총수 | 4,750,000 |
주당가액(원) 주1) | 2,000 |
소계(A) 주2) | 9,500,000,000 |
인수한 순자산의 공정가치(B) | 8,970,064,316 |
기타 부대비용(C) 주3) | 623,176,976 |
상장비용(A-B+C) | 1,153,112,660 |
주1) | 주당가액은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분석기관의 평가의견서상 기재된 합병회사의주당가치 입니다. |
주2) | (A) = 합병회사의 주식총수 x 주당가액 |
주3) | 기타 부대비용은 합병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비용입니다. |
주4) | 피합병회사의 영업실적의 반영 및 합병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정된 상장비용의 경우 합병비율산정의 기준일인 합병이사회결의일(2021년 05월 13일, 최종일(이사회 전일) 종가 : 2,205원 / 2021년 05월 06일부터 2021년 05월 12일까지 1주일 가중평균 주가 : 2,188원 / 2021년 04월 13일부터 2021년 05월 12일까지 1개월 가중평균 주가 : 2,180원이며, 최종일 종가, 1개월 가중평균 주가, 1주일 가중평균 주가의 산술평균 주가인 2,191원을 기준으로 8.72% 할인한 2,000원으로 산정)을 기준으로 추정한 사항이며, 향후 2021년 감사보고서 작성시 감사인은 주식기준보상에 근거한 회계처리 적용을 합병을 승인한 임시주주총회일(2021년 09월 29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발행할 주식의 공정가치와 합병으로 이전받는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시점의 주가에 따라 인식되는 비용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가에 따른 상장비용 추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주가 및 상장비용] |
추정주가 (임시주주총회일 2021년 09월 29일) |
추정 상장비용 |
---|---|
2,000원 | 1,153백만원 |
2,191원 | 2,060백만원 |
2,500원 | 3,528백만원 |
3,000원 | 5,903백만원 |
3,500원 | 8,278백만원 |
4,000원 | 10,653백만원 |
4,500원 | 13,028백만원 |
5,000원 | 15,403백만원 |
7.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가.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 제522조 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및 회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상기 각항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예치 및 신탁자금 반환의 제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신탁자금을 주주에게 지급할 사유가 발생시 공모전 주주 등은 그 취득분에 대하여 신탁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채권 보유자 등도 신탁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의 해산시 상법상 채권회수절차에 따라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현재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공모자금은 전액 신탁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 (2018년 12월 03일) 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아래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하여 신탁금은 주주에게 반환됩니다. 참고로 당사의 신탁금은 공모자금 85억원이며 공모금액의 100%를 국민은행에 신탁하였습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신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의 신탁에 관한 사항] |
구 분 |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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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기관 |
(주)국민은행 |
- |
신탁 예정금액 |
8,500,000,000원 |
공모금액, |
신탁 자금의 공모가액 대비 비율 |
100% |
- |
신탁 시기 |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
- |
신탁 기간 |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부터 합병등기 완료일까지 |
- |
[정관상 예치금 예치 및 반환규정] |
제 59 조 (예치자금 등의 반환 등) ① 제58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 등은 주식(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 전 주주가 최초 주권 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한고 있는 주식 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 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 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참고로,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신탁자금의 인출은 합병등기의 완료시점 등에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자금의 예치의무 및 예치자금의 인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56 조 (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등)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 (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제58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하여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한편,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소송 등 우발채무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모예치자금의 압류, 추심, 전부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공모주주를 위한 신탁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급이 제외된 예수금은 관련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잔여액이 존재할 경우에 한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발채무의 발생 및 파산 신청 등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정관 상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예치ㆍ신탁한 자금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 발기주주에게 발행한 전환사채 제외)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 60 조 (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 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다. 임원의 자격요건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임원 중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조(임원의 자격)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없습니다.
(단위: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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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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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 여 | 1983.05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경영총괄 |
2018.01 ~ 현재 : 법률사무소 목민 변호사 2017.09 ~ 2017.12 : 법무법인 덕민 변호사 2016.08 ~ 2017.07 : (주)이안투자테크 내부통제위원 2016.01 ~ 2017.12 :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의원 2015.10 ~ 2016.07 : 법무법인 가우 변호사 |
- | - | 타인 | 2018.09.12~현재 | 21.09.12 |
윤창민 | 남 | 1973.10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합병자문 |
2019.09 ~ 현재 : (주)테크트랜스 이사 2009.01 ~ 2014.01 :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준법감시팀 2003.01 ~ 2008.06 : (주)풍산 경영관리실 |
- | - | 타인 | 2018.09.12~현재 | 21.09.12 |
이기범 | 남 | 1978.06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합병자문 |
2016.06 ~ 현재 : 이산 감정평가법인 2012.01 ~ 2013.04 : 미래새한 감정평가법인 |
- | - | 타인 | 2018.09.12~현재 | 21.09.12 |
서명원 | 남 | 1972.04 | 감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감사 |
2016.11 ~ 현재 : (의)한양의료재단 남양주한양종합병원 운영지원부 부장 2012.09 ~ 2013.05 : 신영증권 투자금융 부장 2011.04 ~ 2012.08 : KTB투자증권 채권중개 부장 2010.04 ~ 2011.03 : 유진투자증권 채권중개 부장 2005.03 ~ 2010.03 : GFI Group Singapore 부장 |
- | - | 타인 | 2018.09.12~현재 | 21.09.12 |
회사의 임원은 다른 회사에 겸직을 하고 있으나,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합병만을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특성상 타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단,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각서 등 예방 및 관리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임원이 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합병법인과의 거래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 합병대상법인의 적정성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합병대상 법인을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주요 합병대상법인으로 하여 관련기업을 탐색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정관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 LED 응용, 소프트웨어/서비스, 2차 전지,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등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법인을 합병대상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병을 추진 중인 ㈜비투엔은 2004년 10월 13일 데이터 전문 컨설팅 기업으로 설립되어 빅데이터 및 데이터 전문기업으로 도약해, 약 500여개 이상의 데이터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빅데이터/데이터 컨설팅 분야에서 업계 리딩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정관 제62조 제1항 제2호에 기재된 산업군인 'IT(소프트웨어/서비스)'에 부합합니다.
이처럼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설립의 목적에 준하는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그 본연의 목적 달성과 더불어 투자자들에 대한 주주가치 극대화를 달성 가능하며, (주)비투엔은 합병을 통한 코스닥시장 상장으로 기업가치제고와 더불어 기업 외형의 확장을 통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사의 합병은 각 사의 기업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가 추진하는 합병의 형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합병대상법인과의 흡수합병으로,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존속하고 합병대상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소규모 합병 또는 간이 합병의 형태로도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대상법인의 규모는 공모예치금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당사의 합병대상법인인 (주)비투엔은 외부평가기관보고서 상 합병가액 508억원으로, 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신탁금액 85억원의 80%를 초과합니다.
[정관]
제 62 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추진하며, 동 산업군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바이오제약(자원), 의료기기 2. IT (소프트웨어/서비스) 3. 신재생에너지 4. 탄소저감에너지 5. 게임 / 모바일 산업 6. 전자 / 통신 관련 산업 7. 신소재 / 나노융합 8. 고부가 식품산업 9.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제1항 규정의 중점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제 57 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 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 (이하 "공모전 주주 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 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 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 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마.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주)상상인증권과 코스닥상장업무와 관련한 대표주관회사 계약이 존재합니다.
(단위: 천원) |
기업명 | 사유 | 지출금액 | 비고 |
---|---|---|---|
(주)상상인증권 | 인수수수료 | 150,000 | 대표주관 계약서 |
합병자문수수료 | 240,000 | 금융자문 계약서 |
주1) | 인수수수료와 합병자문수수료는 대표주관계약서 및 금융자문 계약서에 따라 각각 125백만원, 240백만원 측정되었습니다. |
주2) | 2018년 10월 26일 체결한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서 제14조에 의거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대표주관회사 (주)상상인증권에게 인수대가로 총 300,000천원을 지급합니다. 전체 수수료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 150,000천원은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주금납입일 익일(2018년 12월 04일)에 지급 하였으며,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 150,000천원은 합병등기 완료시점으로 이연되어 지급됩니다. (단, 합병 실패 시 또는 당사 정관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해산할 경우 후지급 예정 수수료 150,000천원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주3)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기재한 인수수수료 및 금융자문수수료를 제외하고 임원, 발기인 및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는 없습니다.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이사 감사 전체의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3 | - | 무보수 |
감사 | 1 | - | 무보수 |
(2) 보수지급금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한 바 없습니다.
[이사 감사 전체의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4 | - | - | - |
바.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1) 투자설명서의 공시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설명서를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본점, (주)비투엔의 본점에 비치하여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및 (주)비투엔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주)비투엔의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합병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2021년 08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비투엔의 주주
- 교부 방법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② 기타 사항
- 본 합병으로 인하여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게 되는 (주)비투엔의 주주 중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상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5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2021년 09월 29일에 개최되는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와 (주)비투엔의 임시주주총회의 총회 장소와 해당회사의 본점에도 비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의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주)비투엔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법인세법 44조에 따른 과세이연요건 특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본 합병의 충족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충족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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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미적용 | 충족 - 설립일 : 2004년 10월 13일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100% 합병신주 교부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등이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배정될 것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100% 합병신주 교부 |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합병등기예정일 : 2021.11.04.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 2021.12.31.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따라서, 본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 합병에 해당하며, 동법 제44조의3의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세법]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주주등이 합병법인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ㆍ제38조의2 또는 제121조의30에 따라 주식등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해당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사.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나.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라.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나.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라.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② 법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한다.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④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을 배정할 때에는 해당 주주등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등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 × 각 해당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⑤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자 ⑥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사망한 근로자 또는 질병ㆍ부상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⑧ 제1항제1호가목 후단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이 선택한 주식 처분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아. 재무규제 및 비용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한 행위는 발생된 바 없습니다. 참고로, 비용과 관련하여 정관에 규정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자금운영규정 제5조(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에 의거, 회사 운영자금의 사용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자금운영규정] 제5조 (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 ① 회사운영자금의 인출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에 국한하여 처리한다. -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 포함)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② 회사운영자금의 사용한도는 아래와 같다.
(주1) 인수수수료(3억원), 공모시 발행제비용 등 (주2) 기장대리(3년간 총 14.4백만원), 회계법인 감사수수료(3년간 총 36백만원), (주3) 법률자문수수료 50백만원, 회계자문수수료 100백만원, M&A자문 및 ③ 단, 회사가 해산하기 전에 본조 제2항의 항목별 사용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Sangsangin Ian No.1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 Ltd.'(약호 Sangsangin Ian SPAC Ⅰ)로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설립일자 : 2018년 09월 12일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20층(대치동, 대치타워)
-전화번호 : 02-3779-3140
-홈페이지 주소 : 없음
라.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마.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 업 목 적 | 비 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정관 제2조(목적) |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카.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타.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코스닥상장 | 2018년 12월 12일 | 부 | 해당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20층(대치동, 대치타워)
- 당사는 설립일(2018년 09월 12일) 이후 2019년 11월 01일에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이사 선임일 | 내 용 |
---|---|
2018.09.12 | 발기인 총회에서 대표이사 이지연, 기타비상무이사 윤창민, 사외이사 이기범, 감사 서명원 선임 |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변경일자 | 변경 전 상호 | 변경 후 상호 |
---|---|---|
2019.05.22 | 골든브릿지이안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로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8년 09월 12일 설립된 회사이며,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
종류 | 구분 | 당기말 | 03기 (2020년말) |
02기 (2019년말)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4,750,000 | 4,750,000 | 4,750,000 |
액면금액 | 100 | 100 | 100 | |
자본금 | 475,000,000 | 475,000,000 | 475,000,00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액면금액 | - | - | - | |
자본금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액면금액 | - | - | - | |
자본금 | - | - | - | |
합계 | 자본금 | 475,000,000 | 475,000,000 | 475,000,00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 | - | 5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4,750,000 | - | 4,750,000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4,750,000 | - | 4,750,000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4,750,000 | - | 4,750,000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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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26일 | 정기주주총회 | 전자증권법 및 외감법 개정 내용 반영 | 전자증권법 도입 및 법률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정관 조문 개정 |
2019년 05월 22일 | 임시주주총회 | 상호 | 상호 변경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 형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14호에 따라 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되어 있어 내용상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24조에 따라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이며, 흡수합병하는 합병대상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1항 각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른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 제한)에 따라 합병대상 법인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 (이하 "공모전 주주 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 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 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 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2) 합병일정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절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 →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합병상장(예비)심사 |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청구내용을 토대로 거래소는 합병 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합병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당사는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정관 제58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에 근거하여 존속기한 만료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합병결의에 따른 법규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한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지정사유 미해소시 상장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관련 법규상 정해진 기한 내에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및 합병 대가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합병대상회사의 1주당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를 교부하게 됩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며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항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①항 및 ②항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①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②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③ 최근일의 종가
(나)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1)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①항 및 ②항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①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②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③ 최근일의 종가
다만,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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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6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1.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3.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
[ 요건 정리 ] 1.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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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병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는 우선 당사가 취득하고 합병신주가 추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1)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당사는 공모 이후 기업인수회사 본연의 목적인 성공적 합병을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우량 중소 비상장기업을 광범위하게 타겟팅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당사는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정관상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62 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추진하며, 동 산업군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바이오제약(자원), 의료기기 2. IT (소프트웨어/서비스) 3. 신재생에너지 4. 탄소저감에너지 5. 게임 / 모바일 산업 6. 전자 / 통신 관련 산업 7. 신소재 / 나노융합 8. 고부가 식품산업 9.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제1항 규정의 중점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
당사는 정관에 기재 된 산업군에서 저성장을 돌파할 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에 주목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합병대상 유망기술] |
분야 |
기술 |
내용 |
예상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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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의료 |
①바이오의약품 |
기존 치료제보다 근본적 치료를 통해 난치성 질환 치료 |
ㆍ의료비 지불기준의 변화 ㆍ예방형 건강보험 출시 ㆍ미용/항노화 산업 부상 |
②의료기기 |
고령화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ㆍ 스마트폰 등과 접목한 의료기기 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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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소프트웨어/서비스) |
①상황인식 기술 |
사용자 상황(행위/생체신호/이력/환경)에 맞게 적절한 기능을 자동 수행 |
ㆍ타겟마케팅 정교화 세분화 ㆍ사전에 예측/대응하는 패러다임 변화 가속화 |
②빅데이터 |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적절한 상황에 맞게 가공하여 사용 |
ㆍ개인 맞춤별 마케팅 가능 ㆍ효율적인 공공정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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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
①포스트배터리 |
구부림(플렉시블), 고밀도(전고체), 저가격(금속이온) 전지 |
ㆍ웨어러블 디바이스 성장 ㆍ전기차/전력저장시스템 저변 확대 |
②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등의 신ㆍ재생에너지 |
ㆍ지속적 기술기용 하락에 따른 시장 확대 ㆍ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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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에너지 |
①Carbon Capture & Storage |
화석연료 연소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일부를 활용하는 기술 |
ㆍ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ㆍ대기오염 방지 시설 시장 성장 ㆍ정부의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 |
②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온실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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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 모바일 |
①e-스포츠 |
게임을 매개로 하는 스포츠 경기 |
ㆍ게임시장 성장에 따른 고성장 ㆍ글로벌 브랜드들의 마케팅 수단 ㆍ아시안게임 정식종목 채택 |
②모바일게임 |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한 게임 컨텐츠 제공 |
ㆍOne Source, Multi Use의 성장 ㆍ오픈마켓 자율심의제 도입으로 내수, 수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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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 |
①웨어러블 디바이스 |
신체나 의복에 착용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 컴퓨터 기기 |
ㆍ섬유산업이 하이테크化 ㆍ기기의존형 헬스케어 확대 |
②3D프린팅 |
3차원 설계도에 따라 한 층씩 소재를 쌓아 올려 입체 형태로 만드는 기술 |
ㆍ개인 맞춤형 제조 확대 ㆍ나노/생명/항공 분야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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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나노융합 |
①초경량 소재 |
마이크로래티스 등 가벼우면서도 강한 소재 |
ㆍ항공우주분야에서 운송수단으로 응용분야 확대 ㆍ에너지 절감, 가격하락전망 |
②신소재 |
전자의 이동속도가 빠르고 투명하며 구부림이 가능한 소재 '그래핀' |
ㆍ현재 반도체보다 빠른 데이터처리 속도 ㆍ투명하고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 구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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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 식품산업 |
①여성 호르몬제 |
체내에 부족한 호르몬을 주성분으로 하는 대체의약품 |
ㆍ개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 ㆍ약물 의존도 하락에 따른 부작용 감소 |
②프로바이오틱스 |
항궤양제, 항생제, 콜레스테롤 저하제 등 적용범위가 매우 넓은 기능성 식품 |
ㆍ개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 ㆍNatural Medicine 시장 확대 |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등
당사는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국내외 기관에서 선정된 유망기술을 토대로 상기한 8개 분야의 16개의 기술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재 동 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계획이 있거나 이와 관련한 유관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중 현금창출능력을 보유(안정성)하고 합병 이후 주가상승을 위한 성장성이 확보되었고, 업종 내에서 지속적 신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합병대상업종의 현황 및 전망
1) 바이오/의료
바이오산업은 의료/제약, 화학, 식품, 농업 등 관련분야가 다양하며 응용범위가 넓은 산업으로서 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무형의 가치가 투입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전통산업 또는 신기술과 결합하여 다양한 산업적 응용과 신사업 창출이 가능한 미래성장산업이며,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생명공학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EvaluatePharma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의약품 시장 8,120억 달러 중 바이오의약품 (치료용 단백질, 치료용 항체, 백신) 시장은 2,000억 달러 규모로 약 2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2022년 약 3,3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전체 시장의 2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산업 역시 국내ㆍ외적으로 경제적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입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두뇌집약적 산업으로 정밀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며, 높은 의학수준과 이와 연관된 정밀부품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2016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약 3,360억 달러로 전년대비 3.4% 증가하였으며, 장기적으로 노령인구의 증가, 건강에 대한 인식 전환, 실버산업의 발달 등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관심이 높아져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는 연평균 6.1%의 고성장을 보이며 2020년에는 약 3,358억 달러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① 세포치료제ㆍ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는 재조합 단백질(1세대), 항체(2세대) 의약 제품군을 이을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세포 치료제는 줄기세포나 면역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하여 체내에 주입하는 재생의료 관점으로 질병을 치료하고자하는 것으로 1990~2000년대에는 주로 피부세포나 연골세포를 이용한 피부재생 및 연골결손 치료제였으나, 최근에는 암, 퇴행성 질환을 타깃으로 하는 줄기세포 및 면역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유전 물질인 DNA, RNA를 체내에 직접주입하여 결핍 및 결함 유전자를 교정하는 가장 근원적인 질병 치료법입니다.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하여 암, 퇴행성 질환, 유전병 등 난치성 질환의 치료를 가능하게 할 기술로 기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효과 발현 미흡, 생명윤리 이슈 등으로 허가를 받기 어려워 연구개발과 상업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들어 세포 배양 및 조작 기술, 유전자 분석 기술 등의 발전으로 기술적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등지에서 허가되면서 제도적인 면 또한 정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들의 투자와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리서치 컨설팅 업체인 Frost & Sullivan의 Report에 따르면 전세계 세포치료제 시장은 2015년 약 40억 달러에서 연평균 20.1% 성장하여 2020년 약 100억 달러 규모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전세계 유전자치료제 시장은 2015년 약 6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26.0% 성장하여 2020년 약 19억 달러 규모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및 민간부문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향후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의료기기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기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5조 9천억원 규모로 2006년 이후 연평균 11.5%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약 356조원 규모로 2020년까지 약 461조원으로 연평균 6.1%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고령화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방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체외진단 및 분자진단 등 헬스케어 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기술을 바탕으로 의료기기와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ICT융합 의료기기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4년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융합의료기기 및 진단제품 등 ICT융합 신시장 개척 방안 및 여러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정부의 지원과 국내의 IT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2) IT(소프트웨어/서비스)
세계 소프트웨어(SW) 시장은 2013년 약 9,487억 달러에서 연평균 4.7%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7년 약 11,4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약 13,088억 달러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SW시장은 2013년 약 99억 달러에서 연평균 2.3% 성장하여 2017년 약 10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116억 달러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SW시장 규모는 세계 SW시장에서 16위에 그치고 있으나, SW산업이 모바일을 넘어 자동차, 유통 등 생활 전반에 필수적 요소가 되면서 국내 업체들이 SW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엔지니어들을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 또한 2000년 전부 개정된 이래 28차례 일부 개정만 이뤄졌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2018년 3월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된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 강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보호, 인재 양성 및 융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이 신설되어 국가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상황인식기술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힘입어 상황인식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황인식기술은 사람이 지시하기 전에 의도를 미리 파악하여 대응하는 기술로 스마트폰 등의 위치정보와 과거 생활이력, 가입자 정보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2010년 인텔 최고기술책임자인 저스틴 래트너는 상황인식 기기들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바를 예측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컴퓨터에서 얻을 수 없었던 개인 비서와 같은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하드 센서와 소프트 센서의 결합을 이용한 상황인식컴퓨팅은 새로운 차세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을 개발자들에게 선사할 것" 이라고 밝히며 상황인식기술에 대한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식기술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함께 상황인식인공지능기술(Situation-Aware AI)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얼굴 표정에서 감정을 인식해 실시간으로 감정에 맞는 이모티콘을 자동으로 적용해 주는 동영상 촬영 앱인 Magic에서부터 스마트홈 단말 제어, 자율주행차까지 다양한 분양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황인식인공지능기술은 스마트폰 카메라, 보안카메라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해 자동으로 TV를 켜주거나 거실온도를 자동조절하는 등의 스마트 홈 기능을 가능케하며,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해 주변환경을 인식하고 다른 차량의 주행의도를 파악하는 자율주행을 가능하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식기술은 자율주행차 외에도 전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Amazon Alexa와 같은 인공지능 개인비서와 상황인식기술을 통한 스마트홈 기술이 결합한다면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②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치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의사결정이나 미래 예측에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등장과 기업 정보의 데이터화로 디지털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빅테이터의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2012년 다보스포럼에서 그 해 가장 주목 해야 할 과학기술 1위로 빅데이터를 선정하였고, 세계적인 시장조사기관 가트너 역시 2012년 10대 전략기술로 빅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모든 산업에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분석, 예측하여 개인맞춤형 광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새로운 마케팅도구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버스의 신규노선 계획 수립, 민원 패턴 분석 등 공공정책 영역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정부에서도 빅데이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빅데이터 산업의 성장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에너지
최근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신ㆍ재생에너지와 2차전지입니다. 특히 최근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불안감 고조로 인하여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는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에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액화가스화가 포함되며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를 포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가 매년 60~70%씩 급증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중 풍력, 태양광, 바이오연료는 시장개화 내지 성장단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은 재료, 설계, 조립 등의 기술이 복합적으로 집약된 기술 집약적 산업입니다.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태블릿 PC, 휴대폰, 전동공구 등 휴대제품의 전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기의 휴대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점차 그 적용 영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은 소형IT용, 중대형 전지로 분류되는 ESS 및 전기차용 전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가파른 성장세로 소형전지 시장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나 기존 에너지를 대용량으로 저장하는 ESS는 친환경에너지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전지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전기차용 2차전지인 리튬이온전지는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과 함께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Research 회사인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시장 규모는 2016년 46.6GWh였으며 2020년 119.7GWh, 2025년 254.9GWh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① 포스트배터리
지금까지의 2차전지는 주로 IT용 제품(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사용되어왔으며, 2015년 IT용 2차전지 수요량은 전체 2차전지 시장에서 59%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30년에는 전기차용 2차전지 수요량이 전체 2차전지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IT용 비중은 1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전기차용 2차전지 시장은 2016년 약 9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었으며, 2020년 182억 달러, 2025년에는 약 9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전기차용 2차전지의 수요 또한 위와같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전기차용 전지로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의 성능 개선에는 한계가 왔습니다. 현재 리튬이온전지로의 에너지밀도로는 전기차 수요자들이 원하는 충분한 항속거리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많은 차세대 전지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Bosch가 2016년 공개한 Powertrain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에 따르면 리튬이온전지는 2020년 에너지 밀도 향상의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고 2020년 이후에는 고체 전해질을 이용한 전고체 전지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osch, Toyota, Dyson 등은 향후 2~3년 안에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할 계획을 가지고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 또한 전고체 전지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전고체 전지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등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실용화를 직전에 앞두게 되면서 플렉시블 배터리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외의 많은 전지업체, 벤처회사, 연구소 등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포스트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플렉시블 배터리는 혁신적인 디자인의 디바이스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용량과 가격이 개선된 배터리는 전기차 및 신재생 에너지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신ㆍ재생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는 석유, 석탄, 원자력 도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는 화석 에너지 대체,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로 각국에서 국가 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가격하락과 중국 등 세계 각국의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IEA의 Renewables 2017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재생에너지의 신규 발전설비는 165GW로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용량의 약 2/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현재보다 30% 이상 증가하여 8,000TWh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22년까지 30%이상 도달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6년 태양광 발전은 다른 재생에너지원 대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용량은 2015년 대비 50% 증가한 74GW였으며, 처음으로 태양광 용량 증가가 석탄 등 다른 연료의 용량 증가율을 앞질렀습니다. 해상풍력 등 풍력 발전 또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열 발전, 바이오에너지 등도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형적 제한이 비교적 덜하고 대규모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성장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력 시장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탄소저감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산업은 대표적 온실가스인 CO2(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나 최소화하는 에너지기술기반 산으로 향후 기후 변화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산업입니다. 선진국들은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의거 각 국가들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서로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할당받았었습니다. 이 후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은 지구온도 상승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119국가)이 자국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사국들은 파리협정 기초인 리마합의에 따라 2015년 10월 자발적 기여 보고서를 유엔 기후 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자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119개 국가가 제시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은 2012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5~88%수준에 달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며, 온실가스 저감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파리협정 이후 전세계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CO2 회수 및 재자원화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2020년 국내에서 배출 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양 대비 30%를 줄이기로 중기 온실 감축 목표를 확정하였고, 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정유업계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는 2018년 CO2 포집 및 저장(CCS : Carbon Capture & Storage) 기술 등 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에 약 9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투자할 계획으로 탄소저감에너지 산업 전반이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CCS(Carbon Capture & Storage)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배출되기 전에 포집, 분리한 뒤 압축, 수송하여 안전하게 저장 또는 일부 활용 하는 기술 입니다. 석탄/가스/바이오매스 발전설비뿐만 아니라 비료, 정유, 철강, 시멘트 산업시설에 적용 가능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3대 저 탄소기술 중 하나인 CCS는 미래에 화석연료의 지속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이미 국내에서 기술개발 및 실증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이산화탄소의 제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속에 향후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②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사업이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풍력, 태양광 등 발전소를 지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한 양 만큼의 권리를 다른 기업에 팔아 수익을 거두는 사업으로, 교토의정서(지구 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제 12조에 정의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파리협약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게임 / 모바일
게임산업은 첨단 기술집약적인 산업일 뿐만 아니라 제작 원가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충분한 개발자금, 신기술 개발 및 선진기술의 도입, 우수한 제작인력 확보 등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게임산업은 원자재나 대량의 설비투자 없이 기획력과 아이디어로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 매우 높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거부감 또는 문화적 장벽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큽니다. 더불어 캐릭터, 애니메이션, 출판 만화 등과 같은 문화적 원천을 공유하는 등 타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커다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산업입니다. 한편, 수요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제품 판매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 사업 실패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벤처적 요소가 강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형 게임, 극히 소수의 주도적 제품에 의한 시장 지배가 극명합니다.
게임 조사업체 Newzoo에 따르면 2017년 전세계 게임산업의 규모는 전년 대비 7.8% 성장한 1,089억 달러였으며, 2020년 까지 연평균 5.7% 성장하여 1,28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게임산업의 빠른 성장의 영향이며, 당분간 아시아권 중심의 고성장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e-스포츠
e-스포츠는 일렉트로닉 스포츠를 의미하는 용어로,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을 매개로하여 승부를 겨루는 경기를 의미합니다. e-스포츠의 종목으로는 실시간 전략게임, 1인칭 슈팅게임, 경주게임과 같은 다양한 장르들이 존재하며, 오버워치, 리그오브레전드, 카운터스트라이크, 스타크래프트 등이 대표적인 e-스포츠 게임입니다.
게임산업의 성장에 따라 게임을 매개로 하는 e-스포츠 시장도 고 성장 추세를 유지 중으로 게임 조사업체 Newzoo에 따르면 e-스포츠의 시장 규모는 2017년 전년대비 40% 이상 성장한 1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을 전망되며, 2020년까지 연평균 28%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여 15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 e-스포츠의 팬 규모는 현재 4억명이며, 2020년에는 6억명 이상의 규모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며, e-스포츠 팬 및 시청자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광고 및 중계권, 스폰서쉽 등의 규모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e-스포츠에 투자하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e-스포츠를 단순한 게임산업의 한가지로 보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및 최고의 마케팅 수단으로 e-스포츠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며, e-스포츠가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의 시범경기 채택 및 2022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유입니다.
국내의 경우 법률 및 정책적 규제로 인하여 성장 제약 요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과 함께 e-스포츠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이며, 아시안게임 채택 등으로 정부의 법률 및 정책적 규제 약화되고, e-스포츠 시장을 산업으로서 지원할 경우 게임산업 및 관련 산업의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② 모바일게임
모바일게임은 스마트폰을 소유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며,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바일게임의 편의성은 관련 시장 규모를 급격하게 성장시켰으며, 게임 조사업체 Newzoo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게임산업 규모는 1,089억 달러로 이중 모바일게임의 비중이 약 461억 달러, 42%를 차지하며 2020년까지 649억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모바일 게임은 스마트폰의 확산뿐 아니라 앱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의 등장으로 새로운 성장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TV, VR기기 등 다양한 기기로 확대되며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의 새로운 성장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바일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 점점 다양해지고 모바일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기기들의 성능이 고도화됨에 구동되는 게임 소프트웨어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바일게임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한 구조로, 기존의 진입장벽을 해소해 주어 스마트폰 게임관련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용이하게 해 줄 것입니다. 이는 내수와 수출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줌으로써 모바일게임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6) 전자/통신
전자/통신 산업은 한국 전체 GDP의 10.4%를 차지하는 경제의 중심 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1980년대 흑백TV, 카세트 등으로 시작하여 2000년대 초반 반도체/가전 2000년대 후반 디스플레이/TV를 거쳐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3대 주력 IT산업은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의 지배력 확대는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① 웨어러블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체나 의복 등에 착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IT기기로 스마트폰을 이을 포스트모바일기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래 군사 훈련용으로 개발되었지만 적용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현재 시장에서 스마트워치, 스마트 글래스, 피트니스 팔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고 있으며 많은 전자?가전 업체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신제품들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IMS Research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이 2015년 110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 42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웨어러블 컴퓨터의 인터페이스는 인관의 자연스러운 행동들을 인식할 수 있는 NUI(Natural User Interface)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컴퓨터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인간의 행동인 음성과 동작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최근 음성/동작 인식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기업들은 음성/동장인식 앱 개발사들을 인수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웨어러블 컴퓨터에 적합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도 웨어러블 컴퓨터 시장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실제로 웨어러블 컴퓨터의 도입에 맞추어 환자의 주요 생체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주는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등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5년 '미래성장동력ㆍ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과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을 이을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② 3D프린팅
3D프린팅은 제조방식의 하나로써 잉크 대신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등의 소재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3차원으로 설계된 도면을 무수히 많은 2차원 단면으로 나누어 쌓아 올리는 것으로 적층가공방식이라고 불립니다. 처음 3D프린터가 발명되었을 때의 목적은 상품을 내놓기 전 시제품을 제작하여 문제점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공정의 신속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3D프린터의 사용 목적이 다양해져 현재는 시제품 제작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산업, 자동차산업, 의학 산업, 건축 등의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그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D프린터의 세계 시장은 2015년 51억 달러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31% 성장할 것으로 Wohlers Associate은 전망하였으며, 국가별 누적 사용률을 살펴보면 미국이 전 세계 37.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 일본, 중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3D프린팅 기술을 차세대 제조업 혁명의 대표주자로 거론하며 미 전역에 3D 프린터 연구개발센터를 15곳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EU 역시 3D프린팅 기술을 언급하며 2020년까지 GDP의 제조업 비중을 20%로 늘릴 계획을 세웠으며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14년 4월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체내이식형 의료제재 생산 등의 기술개발과 지역별 체험, 제조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법 및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하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과 더불어 '3D프린팅 산업 진흥 기본계획(2017~2019)'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위해 '2017년 3D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3D프린팅 산업이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정책들과 함께 3D프린팅 시장 규모의 확대와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고 산업 진출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7) 신소재 / 나노융합
모든 산재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품 소재산업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중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ㆍ소재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산업의 기반이 되면서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것"으로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품소재산업은 최종재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결정함으로써 수출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출-내수 기업 간, 대-중소기업간 경제성과의 전파 정도를 결정함으로써 균형적인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소재부분이 발전하여 산업 내 분업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자본 수익률이 커지므로 부품 소재산업은 경제 전반의 투자활력 유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① 초경량소재
최근 들어 깃털보다도 가벼운 초경량 소재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2006년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만든 에오로겔(Aerogel)이 세계 최경량 물질로 등재되었고 2011년 미국 UC어바인 휴즈연구소와 캘리포니아공대 공동 연구팀이 개발한 마이크로래티스가 다시 세계 최경량 물질로 등록됩니다. 마이크로래티스의 무게는 1cm³당 0.9mg입니다. 2012년에는 마이크로래티스보다 35배가량 가벼운 에어로그래파이트가 개발되었습니다.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초경량 소재들은 가벼울 뿐만 아니라 전도성, 탄성, 에너지 흡수 등의 특성도 가지고 있어 적용범위가 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경량 소재는 우주항공,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하며 세계 각국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평가원에 따르면 세계 경량 소재 시장은 2015년 175조원에서 2023년 47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국내 기업의 초경량 소재 기술은 선진국의 60~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제4차 소재부품 발전 기본계획(2017~2021)"을 토대로 초경량 소재 경쟁력 향상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소재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투자 리스크가 크고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민간 투자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시험인증 기반과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사용 분야가 점점 다양해지고 기업 및 정부의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초경량 소재의 개발은 앞으로 더욱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② 신소재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기기가 확산되면서 디스플레이의 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왔습니다. 최근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제품과 디자인을 통한 차별화를 위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개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의 개발을 가능하게 해줄 소재로 '그래핀'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른바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그래핀은 탄소 원자들이 벌집모양 구조로 한 층을 이루고 있는 2차원 물질입니다. 전자 이동속도가 반도체의 재료인 실리콘보다 20배 이상 빠르고, 열전도율도 구리보다 10배 높으며, 탄성률은 강철대비 약 7배, 인장강도 또한 강철대비 약 200배 높습니다. 이러한 그래핀은 현재 반도체의 속도 및 전력소모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소재이며, 기존 반도체 공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지니고 있어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부각 받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투명성과 신축성이 있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소재로 사용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기대감 속에 각 국에서 정부 주도로 그래핀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U는 유럽 17개 국가, 60개 기관이 참여하는 'EU Graphene Flagship'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2013년부터 10년간 총 1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영국 정부는 5,000만 파운드를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그래핀 분야 조기 상용화를 위하여 2013년 '그래핀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6년간 470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8) 고부가 식품산업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술의 발달, 베이비붐세대(50~68세)의 노인 인구층 진입 시작으로 인해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UN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일본, 한국의 노령화 지수(65세 이상 인구/14세 미만 인구)는 각각 69.8%, 221.6%, 123.7%까지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후치료시장 -> 사전진단시장 -> 사전예방(건강기능식품)시장으로 건강관련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Nutrition Business 저널에 따르면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15년 1,179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1,677억 달러까지 연평균 7.3% 성장할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연평균 성장률 10.4%)을 필두로 한 아시아(연평균 성장률 9.5%, 중국 및 일본 제외) 신흥시장에서의 수요 증가가 시장규모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아시아 신흥국 소득의 증가와 빠른 고령화 추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15년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규모는 약 21억 달러(2조 3,300억원)으로 저년 대비 16.2%(2조 52억원, 2014년) 성장하며,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① 여성호르몬제
여성호르몬제 산업은 갱년기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산업으로서 사회의 발전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성장해 나가는 산업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 인구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고령화로 인한 폐경 여성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여성 갱년기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성호르몬제 산업은 일반적으로 소재의 개발이 어렵고 핵심 기술력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으며, '건강'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을 충족시키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요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따라서 가격보다는 소재의 효능 및 부작용 여부 등 품질이 주요 경쟁요소인 산업입니다. 특히 여성호르몬제의 경우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많은 개발비용과 실패가능성을 갖고 시작하지만 제품화 성공 이후에는 호르몬 부족으로 발생하는 증상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효능에 대한 가치와 여성호르몬제에 대한 높은 수요층의 존재로 인해 판매가는 높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원재료가 비교적 단가가 낮은 천연물, 화학 소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원가 대비 판매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여성호르몬제 시장은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 증대 등 삶의 질을 유지하고 싶은 고령화 인구의 증대로 인해 경기 변동에 크게 민감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배양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덴마크, 일본, 프랑스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소수의 기업이 유산균을 배양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시장은 식품산업, 화장품산업, 축산업, 유가공 산업, 제약 산업 등 그 사용이 매우 폭넓고 다양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은 유익균 증식, 유해균억제, 정장작용, 혈중콜레스테롤 감소, 면역증강, 내인성 감염억제기능, 항암효과 등 의학적으로 확인된 기능만 하여도 매우 다양하여 동 기능과 관련하여 항궤양제, 항생제, 콜레스테롤 저하제, 항암제 등 의약품으로서의 적용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동 의약품 시장이 매우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서 의약계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한 박테리아를 이용한 의약품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향후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의약품 시장은 기능성식품 시장 규모를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진국에서의 프로바이오틱스의 이용은 점차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기능성건강식품회사의 개념이 단순한 건강보조의 역할이 아니라 특정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Natural Medicine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향후 대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합병기간 내에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 회사의 정관 제58조 해산사유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관 제58조(회사의 해산)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
(2)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당사가 관련 법규 및 정관에 정한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산을 하게 될 경우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금 반환 등은 회사의 정관 제59조의 정함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반환하고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관 제59조 (예치자금 등의 반환 등) ① 제58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 등은 주식(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 전 주주가 최초 주권 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 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 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 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다만, 공모주식 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합병대상 회사는 우선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당사는 공모 이후 기업인수목적회사 본연의 목적인 성공적 합병을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우량 중소 비상장기업을 광범위하게 타겟팅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정관상 합병대상법인 및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 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2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추진하며, 동 산업군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 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바이오제약(자원), 의료기기 2. IT (소프트웨어/서비스) 3. 신재생에너지 4. 탄소저감에너지 5. 게임 / 모바일 산업 6. 전자 / 통신 관련 산업 7. 신소재 / 나노융합 8. 고부가 식품산업 9.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제1항 규정의 중점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
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따른 합병대상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따른 합병대상회사의 기준] |
구 분 |
요건 |
---|---|
이익규모 등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이상 |
감사의견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
합병 등 |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확정 |
주식의 양도제한 |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
규모요건 |
합병대상법인 규모가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예치자금의 80% 이상일 것 |
질적요건 |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침해여부,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심사 |
지정감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지정감사를 수감하여야 함 |
(2)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서 합병 대상에서 제외되는회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 제한) - 상 략 -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 (이하 “공모전 주주 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 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 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 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발기인)들은 당사 및 각 주주간 체결한 '주주 등 간 계약서'에 따라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주주 등 간 계약서 제5조(주식 등의 양도 및 처분제한 등 권리제한)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2) 주식매수청구
- 주주총회일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3)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4) 대상주식의 매수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5) 매수한 주식 처분
-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3년 내 처분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법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
단,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추진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추진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외부 용역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상대방 |
금 액 |
비 고 |
---|---|---|
회계법인 |
100백만원 / 건 |
합병대상기업 평가 용역비 |
법무법인 |
50백만원 / 건 |
합병 관련 법률자문 |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별도의 원재료 및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별도의 매출 및 수주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별도의 위험관리 체계 및 파생거래가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연구개발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예치할 예정이므로 공모전 주주 등의 투자 금액 15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합병 추진 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M&A 자문기관에 대해 기업실사비용 및 합병자문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구분 | 제4(당)기 반기 | 제3(전)기 | 제2기 |
---|---|---|---|
감사인(감사의견) | - | 성현회계법인(적정) | 재정회계법인(적정) |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
9,920,464,623 9,920,464,623 - |
9,938,244,988 9,938,244,988 - |
9,854,339,517 9,854,339,517 - |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
950,400,307 - 950,400,307 |
941,626,054 - 941,626,054 |
921,485,421 1,320,000 920,165,421 |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결손금) |
8,970,064,316 475,000,000 8,367,192,979 127,871,337 |
8,996,618,934 475,000,000 8,367,192,979 154,425,955 |
8,932,854,096 475,000,000 8,367,192,979 90,661,117 |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손실) 금융수익 금융비용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 |
- (52,382,650) (52,382,650) 34,602,285 (12,056,284) (29,836,649) (26,554,618) |
- 24,900,406 (24,900,406) 120,417,083 23,870,793 71,65,884 63,764,838 |
- 47,862,001 (47,862,001) 176,342,111 23,257,710 105,222,400 93,647,936 |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
제4(당)기 반기 2021년 06월 30일 현재 | |
제3(전)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4(당) 기 반기 | 제 3(전) 기 | ||
---|---|---|---|---|---|
자산 | |||||
유동자산 | 9,920,464,623 | 9,938,244,98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11,16 |
153,699,583 | 85,201,726 | ||
단기금융상품 | 5,7,11,16,17 |
9,755,523,167 | 9,825,225,248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11,16 |
2,012,877 | 18,512,728 | ||
선급법인세 | 9,228,996 | 9,305,286 | |||
비유동자산 | - | - | |||
자산총계 | 9,920,464,623 | 9,938,244,988 | |||
부채 | |||||
비유동부채 | 950,400,307 | 941,626,054 | |||
전환사채 | 9,11,16 |
944,179,492 | 932,123,208 | ||
이연법인세부채 | 13 | 6,220,815 | 9,502,846 | ||
부채총계 | 950,400,307 | 941,626,054 | |||
자본 | |||||
자본금 | 9 | 475,000,000 | 475,000,000 | ||
자본잉여금 | 10 | 8,367,192,979 | 8,367,192,979 | ||
이익잉여금 | 127,871,337 | 154,425,955 | |||
자본총계 | 8,970,064,316 | 8,996,618,934 | |||
부채와자본총계 | 9,920,464,623 | 9,938,244,988 |
"첨부된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괄손익계산서 | |
제 4(당)기 반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 |
제 3(전)기 반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 |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4(당) 기 반기 | 제 3(전) 기 반기 | ||
---|---|---|---|---|---|
3개월(검토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누적 | 3개월(검토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누적 | ||
영업수익 | - | - | - | - | |
영업비용 | 12 | 36,799,420 | 52,382,650 | 1,240,316 | 15,242,106 |
영업손실 | (36,799,420) | (52,382,650) | (1,240,316) | (15,242,106) | |
금융수익 | 11 | 11,889,030 | 34,602,285 | 31,642,348 | 86,516,433 |
금융비용 | 11 | 6,061,447 | 12,056,284 | 5,906,231 | 11,812,462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0,971,837) | (29,836,649) | 24,495,801 | 59,461,865 | |
법인세비용(수익) | 13 | (3,406,901) | (3,282,031) | 2,694,538 | 6,540,805 |
반기순이익(손실) | (27,564,936) | (26,554,618) | 21,801,263 | 52,921,060 | |
기타포괄손익 | - | - | - | - | |
총포괄이익(손실) | (27,564,936) | (26,554,618) | 21,801,263 | 52,921,060 | |
주당손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 14 | (5.80) | (5.59) | 4.59 | 11.14 |
희석주당이익(손실) | 14 | (5.80) | (5.59) | 4.59 | 11.14 |
"첨부된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본변동표 | |
제 4(당)기 반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 |
제 3(전)기 반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 |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결손금) | 총 계 |
---|---|---|---|---|
2020.01.01(전반기초) | 475,000,000 | 8,367,192,979 | 90,661,117 | 8,932,854,096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52,921,060 | 52,921,060 |
2020.06.30(전반기말) | 475,000,000 | 8,367,192,979 | 143,582,177 | 8,985,775,156 |
2021.01.01(당반기초) | 475,000,000 | 8,367,192,979 | 154,425,955 | 8,996,618,934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실 | - | - | (26,554,618) | (26,554,618) |
2021.06.30(당반기말) | 475,000,000 | 8,367,192,979 | 127,871,337 | 8,970,064,316 |
"첨부된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금흐름표 | |
제 4(당)기 반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 |
제 3(전)기 반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 |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4(당) 기 반기 | 제 3(전) 기 반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204,224) | 76,138,164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52,382,650) | (12,162,106) | |||
1) 당기순이익(손실) | (26,554,618) | 52,921,060 | |||
2) 가감: | (25,828,032) | (68,163,166) | |||
이자비용 | 12,056,284 | 11,812,462 | |||
이자수익 | (34,602,285) | (86,516,433) | |||
법인세비용 | (3,282,031) | 6,540,805 | |||
3)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의 증감 | - | 3,080,000 | |||
기타금융부채의 증가 | - | 3,080,000 | |||
2. 이자의 수취 | 51,102,136 | 88,299,130 | |||
3. 법인세의 납부 | 76,290 | 1,140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9,702,081 | (199,788,374)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100,000,000 | -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100,000,000 |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030,297,919) | (199,788,374)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030,297,919 | 199,788,374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 68,497,857 | (123,650,210) |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85,201,726 | 222,843,722 | |||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Ⅳ+Ⅴ) | 153,699,583 | 99,193,512 |
"첨부된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5. 재무제표 주석
제 4(당)기 반기 2021년 06월 30일 현재 |
제 3(전)기 반기 2020년 06월 30일 현재 |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 당사의 개요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8년 9월 12일자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의 존속기한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년까지로 하고 있으며, 당사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20층(대치동, 대치타워)입니다. 한편 당사는 2018년 11월 29일 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12월 12일자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 소유주식수(주) | 지 분 율 |
---|---|---|
(주)이안허브 | 480,000 | 10.11% |
이베스트투자증권 | 346,608 | 7.30% |
(주)상상인저축은행 | 230,000 | 4.84% |
(주)상상인증권 | 20,000 | 0.42% |
기타 | 3,673,392 | 77.33% |
합계 | 4,750,000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주석 3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2) 금융상품
1) 금융자산의 인식 및 측정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분류 명칭에 따라 후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이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복합금융상품 전체에 대해 위 세가지 범주중의 하나로 분류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인식시점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하고 이외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있습니다.
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를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이며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및 신용위험에 대가 등을 포함합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측정하고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며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의 금융수익에, 손상차손(환입) 및 외환손익은 기타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불가능 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제외하고 해당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지 않습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단기매매목적의 지분증권, 파생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준서 1109호의 분류기준에 따라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더라도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 불가능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의 기타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당사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분리하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에 먼저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관련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손상측정대상 금융자산에 대해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는지에 대한 개별평가 및 대상금융자산의 경제적 성격을 고려한 집합평가를 매 보고기간 말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신용등급(외부평가기관 및 내부에서의 평가결과 모두 참고), 재무구조, 연체정보 및 현재 및 미래의 예측가능한 경제적 상황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초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매출채권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최초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인식후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이외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지분증권제외) 대해서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거나 신용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에 측정한 손실충당금과 장부금액과의차이는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전환사채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는 최초 인식 시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전환으로 인한 소멸 또는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최초 인식 시의 전체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계상합니다.
(4)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5)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비용은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으로서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비용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세액공제에 대하여 보고기간말까지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6)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합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예치기관 | 당반기 | 전기 |
보통예금 | 국민은행 | 153,699,583 | 85,201,726 |
5. 단기금융상품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예치기관 | 당반기 | 전기 |
정기예금 | 국민은행 | 9,755,523,167 | 9,825,225,248 |
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미수수익 | 2,012,877 | 18,512,728 |
7. 사용이 제한된 예금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예치기관 | 당반기 | 전기 |
단기금융상품 | 국민은행 | 8,755,523,167 | 8,725,225,248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 제외)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된 주식발행금액의 90%이상을 증권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야 하며, 2018년 12월 3일자주식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100%를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단기금융상품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당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8. 전환사채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종 류 | 발행일 | 만기일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2018. 9. 17 | 2023. 9. 17 | 액면금액 | 1,000,000,000 | 1,000,000,000 |
전환권조정 | (55,820,508) | (67,876,792) | |||
장부금액 | 944,179,492 | 932,123,208 |
(2)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
표시이자율 | 0% |
보장수익률 | 0%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전환가격 |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1주당 1,000원으로 함 (저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필요시 전환가격 조정함) |
전환청구기간 | 2018년 10월 17일부터 2023년 9월 16일까지 |
주식으로의 전환은 전환청구서와 사채권을 제출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자본금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보통주자본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금 액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주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4,750,000주 |
주당액면가액 | 100 |
자본금 | 475,000,000 |
10. 자본잉여금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주식발행초과금 | 8,258,930,000 | 8,258,930,000 |
전환권대가 | 108,262,979 | 108,262,979 |
합계 | 8,367,192,979 | 8,367,192,979 |
11. 범주별 금융상품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장부금액 | 공정가치(*주) | 장부금액 | 공정가치(*주) | |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53,699,583 | - | 85,201,726 | - |
단기금융상품 | 9,755,523,167 | - | 9,825,225,248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012,877 | - | 18,512,728 | - |
금융자산 합계 | 9,911,235,627 | - | 9,928,939,702 | -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 ||||
전환사채 | 944,179,492 |
- | 932,123,208 | - |
금융부채 합계 | 944,179,492 |
- | 932,123,208 | - |
(*주)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상품이 없으므로,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상각후원가금융부채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상각후원가금융부채 |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34,602,285 | - | 86,516,433 | - |
<금융비용> | ||||
이자비용 | - | 12,056,284 | - | 11,812,462 |
12. 영업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의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여비교통비 | 38,000 | 22,300 |
접대비 | 6,287,650 | 1,900,200 |
통신비 | 150,930 | - |
차량유지비 | - | 174,816 |
도서인쇄비 | 412,500 | 431,250 |
소모품비 | 69,000 | - |
지급수수료 | 45,424,570 | 12,713,540 |
합 계 | 52,382,650 | 15,242,106 |
13. 법인세비용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법인세비용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당기법인세부담액 | - | 8,036,273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3,282,031) | (1,495,468)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 | - |
법인세비용(수익) | (3,282,031) | 6,540,805 |
(2) 당반기 및 전반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내 역 | 당반기 | 전반기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9,836,649) | 59,461,865 |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 (3,282,031) | 6,540,805 |
조정사항 | - | - |
법인세비용(이익) | (3,282,031) | 6,540,805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당사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원) | ||||
---|---|---|---|---|
구 분 | 기초금액 | 당기손익반영 | 자본잉여금반영 | 반기말금액 |
전환권대가(조정) | (7,466,447) | 1,326,191 | - | (6,140,255) |
미수수익 | (2,036,399) | 1,814,984 | - | (221,416) |
이월결손금 | - | 140,856 | - | 140,856 |
합계 | (9,502,846) | 3,282,031 | - | (6,220,815) |
② 전반기
(단위: 원) | ||||
---|---|---|---|---|
구 분 | 기초금액 | 당기손익반영 | 자본잉여금반영 | 반기말금액 |
전환권대가(조정) | (10,092,029) | 1,299,371 | - | (8,792,658) |
미수수익 | (1,819,107) | 196,097 | - | (1,623,010) |
합계 | (11,911,136) | 1,495,468 | - | (10,415,668) |
14. 주당손익
(1) 기본주당순손익
당반기 및 전반기 당사의 기본주당순손익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내 역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검토 받지 아니한재무정보) |
누적 | 3개월 (검토 받지 아니한재무정보) |
누적 | |
반기순이익(손실) | (27,564,936) | (26,554,618) | 21,801,263 | 52,921,060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4,750,000주 | 4,750,000주 | 4,750,000주 | 4,750,000주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5.80) | (5.59) | 4.59 | 11.14 |
(2) 희석주당순손익(손실)
당반기 및 전반기 당사의 희석주당순손익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 ||||
---|---|---|---|---|
내 역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검토 받지 아니한재무정보) |
누적 | 3개월 (검토 받지 아니한재무정보) |
누적 | |
1) 잠재적보통주반기순손익 | ||||
반기순이익(손실) | (27,564,936) | (26,554,618) | 21,801,263 | 52,921,060 |
조정금액 | ||||
전환사채 이자비용 | 6,061,447 | 12,056,284 | 5,906,231 | 11,812,462 |
잠재적보통주반기순이익 | (21,503,489) | (14,498,334) | 27,707,494 | 64,733,522 |
2) 희석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4,750,000주 | 4,750,000주 | 4,750,000주 | 4,750,000주 |
잠재적보통주식수(전환사채) | 1,000,000주 | 1,000,000주 | 1,000,000주 | 1,000,000주 |
희석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5,750,000주 | 5,750,000주 | 5,750,000주 | 5,750,000주 |
3) 희석주당순이익(*주) | (5.80) | (5.59) | 4.59 | 11.14 |
(*주) 당반기, 전반기 및 당반기와 전반기 최종 3월의 경우 희석화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통주당순이익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5. 특수관계자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구분 | 특수관계자 명칭 |
---|---|
지배기업 | (주)이안허브 |
기타특수관계자 | (주)상상인증권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특수관계자명칭 | 당반기 | 전기 |
전환사채 | 전환사채 | |
(주)이안허브 | 520,000,000 | 520,000,000 |
(주)상상인증권 | 480,000,000 | 480,000,000 |
합 계 | 1,000,000,000 | 1,000,000,000 |
16. 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자본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 정책은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으며, 당사의 이사회는 위험에 대한 당사의 노출정도와 발생 형태를 분석하고, 위험관리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며, 위험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는 시장상황 및 사업활동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하며 주로 금융자산에서 발생합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당반기말 현재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과 목 | 금 액 |
현금및현금성자산 | 153,699,583 |
단기금융상품 | 9,755,523,167 |
미수수익 | 2,012,877 |
합 계 | 9,911,235,627 |
(2) 유동성위험
당사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동성위험관리를 위하여 당사는 영업, 투자 및 재무 관련 장단기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유동성 위험과 관련하여당사는 적정 규모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기관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현금흐름 | 6개월 이내 | 2~3년 |
전환사채 | 944,179,492 |
1,000,000,000 | - | 1,000,000,000 |
합계 | 944,179,492 |
1,000,000,000 | - | 1,000,000,000 |
(3) 자본위험
당사의 자본위험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상황 및 사업활동의 변동을 반영하여 부채비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금 액 |
차입금 총계(A) | 920,066,747 |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유동성 금융기관예치금(B) | 9,898,981,886 |
순 차입금(C=A-B) | (8,978,915,139) |
자본 총계(D) | 8,985,775,156 |
순차입금비율(E=C/D)(*) | - |
(*) 순 차입금비율은 음(-)의 값을 가지므로 비율계산을 생략하였습니다.
17. 약정사항
(1) 당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당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당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의 발행,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당사는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권발행금액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은 당사의 사업목적에 따른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당사의 사업목적에 따른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기업가치(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된 합병가액 또는 합병당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는 당사가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하고 당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4) 회사는 (주)상상인증권과 주식총액인수계약서를 체결하여 주식의 총액인수 및 일반공모를 위탁하였습니다. 당사와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 성공한 경우 합병등기일 익일에 150,000천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2018년 9월 14일 이사회결의에 따라 회사가 타법인과의 합병에 성공할 경우 합병등기 완료 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에게 금 일천만원 범위내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8. 합병 의사결정
회사는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법인으로 2021년 5월 13일자로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비투엔과 1:158.945의 비율로 회사가 주식회사 비투엔을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5월 13일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여 2021년 8월 5일에 승인통지를 받았으며, 현재 합병절차 진행중에 있습니 다.
각 합병 당사자의 합병 주주총회가 계획한대로 승인되어 회사가 주식회사 비투엔을 흡수합병하게 되면 회사는 유일한 사업 목적인 다른 기업과의 합병을 달성하게 되고,실질적인 경영활동은 피합병법인 주식회사 비투엔이 영위하고 있는 빅데이터/데이터 컨설팅 및 솔루션 개발 및 판매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주식회사 비투엔은 합병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회사가 보유한금융자산을투자재원 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의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의 배당결정 이력이 없습니다.
당사는 배당,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의 계획이 없으며, 향후에도 동일한 배당정책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가.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4(당)기 반기 | 제3기 | 제2기 | ||
주당액면가액(원) | 100 | 100 | 1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26 | 63 | 94 | |
(연결)주당순이익(원) | - | - |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8년 09월 12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500,000 | 100 | 1,000 | 설립자본금 주1) |
2018년 12월 03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4,250,000 | 100 | 2,000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일반공모 |
주1) 인수자 내역
구분 | 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주)이안허브 | 480,000 | 96.00% | 발기인 |
(주)상상인증권 | 20,000 | 4.00% | |
계 | 500,000 | 100.00% | -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
제1회 | 2018년 09월 17일 | 2023년 09월 17일 | 1,000,000,000 | 기명식 보통주 | 2018년 10월 17일부터 2023년 09월 16일까지 |
100 | 1,000 | 1,000,000,000 | 1,000,000 | - |
합 계 | - | - | - | 1,000,000,000 | - | - | - | - | 1,000,000,000 | 1,000,000 | - |
*전환사채 상세내역
구분 | 제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발 행 일 자 |
2018년 9월 17일 |
만 기 일 자 |
2023년 9월 17일 |
권 면 총 액 |
금 일십억원정(1,000,000,000원) |
만기보장수익율 | 0% |
전환사채 배정방법 | 사모 (*2) |
전환청구기간 |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 |
전환비율 및 가액 |
100%, 1,000원(액면가 100원 기준)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
㈜이안허브 520백만원 (52.00%) ㈜상상인증권(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이하 동일) 480백만원 (48.00%) |
전환주식수 | 1,000,000주. |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 사항 |
(*3) |
보호예수기간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후 6개월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상상인증권이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이후 1년)까지 매각 제한 |
비 고 |
* 인수인 : ㈜이안허브, ㈜상상인증권 * 전환가격의 조정 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갑”이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갑”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아 래 -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 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조정된 전환가격이 “갑”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라.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1)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인 ㈜상상인증권, ㈜이안허브는 상장 이후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주주등간계약서(하기 참조)를 통해서 당사 및 합병대상기업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주)상상인증권이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주주등간계약서> 5.1.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식 및 인수한 전환사채(이하 "공모전 발행 주식 등")를 각 발행된 때로부터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 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기로 한다. |
*2)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
- 전매제한조치 및 권면분할금지 준수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에 한하며, 발행후 1년간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고,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
---|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
*3) 전환사채 인수자인 (주)상상인증권, (주)이안허브는 주주등간 계약을 통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 보유한 회사의 주식(사채권의 전환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 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환사채 인수자는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되는 주식에 대하여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주주등간계약서> 5.2.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인수한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산되는 경우 이외에는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주)상상인증권 등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 전 발행주식과 공모 시 발행주식 및 공모 후 취득한 일체의 주식(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은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상기 전환사채 (전환가능주식수 1,000,000주)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후 6개월 동안(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주식회사 상상인증권이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됩니다. 한편, 동 전환사채는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전환행사가 가능하나, 전환사채 보유자간 미전환 확약을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전환권 미전환 확약서] |
"甲" :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본인" : (주)상상인증권, (주)이안허브 1. "甲"의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전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甲"의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을 "甲"의 코스닥시장 상장일까지 행사하지 아니할 것임. 2. 상기 제1호외에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甲"간에 체결된 "확약서 제출 등에 관한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이며, 만약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전환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그 사실을 "甲"이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 |
*5) 당사는 공모자금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예치하기 위하여 KB국민은행과 공모자금 예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당사 정관 제59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공모전 주주는 주주등간계약서에 의거하여 그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주등간계약서> 5.4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하기 이전에 해산되는 경우 회사의 잔여재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예치자금등에 대해서는 공모전 발행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청구 또는 발기인 전환사채의 상환청구 등 여하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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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 회사채 | 사모 | 2018년 09월 17일 | 1,000 | 0.0 | - | 2023년 09월 17일 | 미상환 | - |
합 계 | - | - | - | 1,000 | 0.0 | - | - | - | - |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1,000 | - | - | - | - | 1,000 | |
합계 | - | - | 1,000 | - | - | - | - | 1,000 |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차.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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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기업공개 (코스닥상장) |
- | 2018년 12월 03일 | 국민은행예치(공모자금) | 8,500 | 국민은행예치(공모자금) | 8,500 |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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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발기인 투자 자금 (보통주) |
- | 2018년 09월 12일 | SPAC 운영자금 | 500 | SPAC 운영자금 | 500 | - |
제1차 무보증 전환사채 | - | 2018년 09월 17일 | SPAC 운영자금 | 1,000 | SPAC 운영자금 | 1,000 |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1)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60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비용지출 관련 한도에 대한 사항
당사는 자금운영규정 제5조(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에 의거, 회사 운영자금의 사용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자금운영규정] 제5조 (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 ① 회사운영자금의 인출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에 국한하여 처리한다. -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 포함)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② 회사운영자금의 사용한도는 아래와 같다.
(주1) 인수수수료(3억원), 공모시 발행제비용 등 (주2) 기장대리(3년간 총 14.4백만원), 회계법인 감사수수료(3년간 총 36백만원), (주3) 법률자문수수료 50백만원, 회계자문수수료 100백만원, M&A자문 및 ③ 단, 회사가 해산하기 전에 본조 제2항의 항목별 사용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
3) 비용지출이 예치자금 등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신탁하고 있으며, 공모전주주의 투자금액 15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이 신탁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4기 반기(당반기) | 성현회계법인 | - | - | - |
제3기(전기) | 성현회계법인 | 적정 | - | - |
제2기(전전기) | 재정회계법인 | 적정 | - |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4기(당기) | 성현회계법인 | 외부감사 | 1,200만원 | - | - | - |
제3기(전기) | 성현회계법인 | 외부감사 | 1,200만원 | - | 1,200만원 | 44 |
제2기(전전기) | 재정회계법인 | 외부감사 | 1,200만원 | - | 1,200만원 | 56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4기(당기) | - | - | - | - | - |
제3기(전기) | - | - | - | - | - |
제2기(전전기) | - | - | - | - | - |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1년 01월 27일 | 이사, 담당회계사 | 대면회의 | 감사 종료단계 보고사항 |
2 | 2021년 08월 03일 | 이사, 담당회계사 | 대면회의 | 내부통제의 유효성 및 기말 감사 계획 |
마. 조정협의회 주요 협의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 보고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제393조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이사회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은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의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으며, 회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법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제 19 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이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후보자와 최대주주의 관계 및 후보자와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등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⑤ 이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및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당사는 경영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1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
이기범 |
2016.06 ~ 현재 : 이산 감정평가법인 2012.01 ~ 2013.04 : 미래새한 감정평가법인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5)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3 | 1 | - | - | - |
(6)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당사의 사외이사는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7)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구 분 |
내 용 |
---|---|
권한사항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구성 |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
소집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부의 및 보고사항 |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3) 주식배당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회사의 최대주주(거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4)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 합병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모집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화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 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감사의 출석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의사록의 작성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2)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비고 | 사외이사의 성명 |
---|---|---|---|---|
이기범 (출석률 : 93.33%) |
||||
1 |
2018.09.12 |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본점설치 장소에 관한 건 제3호 의안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2 |
2018.09.13 |
제1호 의안 :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제2호 의안 : 내부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찬성 |
3 | 2018.09.17 | 제1호 의안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찬성 |
4 | 2018.09.18 | 제1호 의안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제2호 의안 :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제3호 의안 : 외부감사 계약 체결의 건 제4호 의안 :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계약 체결의 건 제5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5 | 2018.09.19 | 제1호 의안 : 공모자금 예치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6 | 2018.09.28 | 제1호 의안 : 코스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의 건 | 가결 | 찬성 |
7 | 2018.10.26 | 제1호 의안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찬성 |
8 | 2019.02.11 | 제1호 의안 : 제1기 결산결과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9 | 2019.02.26 | 제1호 의안 : 정기주주총회소집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10 | 2019.04.08 |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소집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11 | 2019.11.01 | 제1호 의안 : 본점 이전의 건 | 불참 | - |
12 | 2020.02.10 | 제1호 의안 : 제2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13 | 2020.02.26 | 제1호 의안 :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14 | 2021.02.24 | 제1호 의안 : 제3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15 | 2021.05.13 | 제1호 의안 : 합병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16 | 2021.08.12 | 제1호 의안 :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제2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3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 |
가결 | 찬성 |
다.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이사회 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 포함한 사내이사 1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당사의 사외이사는 산업, 경영 및 재무 분야 전문가로서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별도의 지원조직은 없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며,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 44 조 (감사의 수와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④「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으며, 감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2)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마련 여부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정관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 47 조 (감사의 직무 및 권한)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3) 감사 인적사항
성 명 |
주요 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 고 |
---|---|---|---|---|
서명원 |
2016.11 ~ 현재 : (의)한양의료재단 남양주한양종합병원 운영지원부 부장 2012.09 ~ 2013.05 : 신영증권 투자금융 부장 2011.04 ~ 2012.08 : KTB투자증권 채권중개 부장 2010.04 ~ 2011.03 : 유진투자증권 채권중개 부부장 2005.03 ~ 2010.03 : GFI Group Singapore 부장 |
이해관계 없음 |
적격 |
- |
(4)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 서명원은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5)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비고 |
---|---|---|---|
1 |
2018.09.12 |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본점설치 장소에 관한 건 제3호 의안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
참석 |
2 |
2018.09.13 |
제1호 의안 :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제2호 의안 : 내부규정 제정의 건 |
참석 |
3 | 2018.09.17 | 제1호 의안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참석 |
4 | 2018.09.18 | 제1호 의안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제2호 의안 :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제3호 의안 : 외부감사 계약 체결의 건 제4호 의안 :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계약 체결의 건 제5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
참석 |
5 | 2018.09.19 | 제1호 의안 : 제1호 의안 : 공모자금 예치 계약 체결의 건 | 참석 |
6 | 2018.09.28 | 제1호 의안 : 코스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의 건 | 참석 |
7 | 2018.10.26 | 제1호 의안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참석 |
8 | 2019.02.11 | 제1호 의안 : 제1기 결산결과 승인의 건 | 참석 |
9 | 2019.02.26 | 제1호 의안 : 정기주주총회소집 결정의 건 | 참석 |
10 | 2019.04.08 |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소집 결정의 건 | 참석 |
11 | 2019.11.01 | 제1호 의안 : 본점 이전의 건 | 불참 |
12 | 2020.02.10 | 제1호 의안 : 제2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참석 |
13 | 2020.02.26 | 제1호 의안 :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 참석 |
14 | 2021.02.24 | 제1호 의안 : 제3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참석 |
15 | 2021.05.13 | 제1호 의안 : 합병계약 체결의 건 | 참석 |
16 | 2021.08.12 | 제1호 의안 :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제2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3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 |
참석 |
나.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당사의 감사는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 감사 지원조직 현황
보고서 작성일 기준 현재 회사 내에 감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없습니다.
라. 준법지원인 등에 관한 사항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배제 | 도입 | 미도입 |
실시여부 | - | 1. 제1기(2018년도) 발기인 총회 2. 제2기(2019년도) 정기주주총회 3. 제2기(2019년도) 임시주주총회 4. 제3기(2020년도) 정기주주총회 |
- |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수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4,750,000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4,750,000 | - |
우선주 | - | - |
주)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는 타 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중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 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당사의 발기인 간에 체결한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당사의 공모전 주주가 보유한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다른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상법」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본 약정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주주등간계약서> 5.2.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인수한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산되는 경우 이외에는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
마.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 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산기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 ||
명의개서대리인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고게재 | 매일경제신문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일자 | 구분 | 안건 | 결의내용 |
---|---|---|---|
2018.09.12 | 발기인총회 | 1. 창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 승인 |
2. 정관 승인의 건 | |||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 | |||
4.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 |||
5.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 |||
2019.03.26 | 정기주주총회 | 1.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승인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2019.05.22 | 임시주주총회 |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상호변경) | 승인 |
2020.03.26 | 정기주주총회 | 1. 제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승인 |
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2021.03.25 | 정기주주총회 | 1. 제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승인 |
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이안허브 | 본인 | 보통주 | 480,000 | 10.11 | 480,000 | 10.11 | - |
계 | 보통주 | 480,000 | 10.11 | 480,000 | 10.11 | - | |
우선주 | - | - | - | -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이안허브 | 9 | 안희림 | - | 안용아 | - | 김정주 | 92.10 |
- | - | - |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이안허브 |
자산총계 | 3,542 |
부채총계 | 3 |
자본총계 | 3,538 |
매출액 | 245 |
영업이익 | 37 |
당기순이익 | 50 |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주)이안허브는 현재로써는 아래 사항들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4조 제 1항 1호~10호 중 당사에 해당하는 각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
(4) 회사의 개황
- 회사명 : 주식회사 이안허브
- 대표자 : 안희림
- 설립일 : 2016.07.25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2, 904호(태양빌딩)
- 업 종 : 서비스업
- 주요주주 : 김정주
(5) 주요 사업내용
경영 컨설팅
(6) 주요 연혁
일 시 |
연 혁 |
---|---|
2016.07.25 | 주식회사 이안투자테크 설립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5길 59, 3층(역삼동, 남곡빌딩) |
|
설립자본금 : 550,000,000(1,100,000주, 액면가 500원) |
|
대표이사 이기성 취임 감사 박수용 | |
2016.09.22 |
대표이사 이기성 사임 대표이사 이지연 취임 |
2017.06.16 |
대표이사 이지연 사임 대표이사 한경태 취임 |
2018.08.16 |
대표이사 한경태 사임 대표이사 안희림 취임 |
2018.09.05 |
상호변경 및 주소변경 상호변경 후 : 주식회사 이안허브 주소변경 후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2, 9층 904호(태양빌딩) |
2018.09.11 |
자본금 변동 : 583,333,500 (제1차 상환전환우선주 66,667주 추가발행) |
2019.04.04 | 자본금 변동 : 587,333,500 원(제2회 상환전환우선주 8,000주 추가발행) |
2019.04.11 | 자본금 변동 : 596,038,500 원(제3회 상환전환우선주 17,410주 추가발행) |
2019.06.14 | 자본금 변동 : 615,372,000 원(제4회 상환전환우선주 38,667주 추가발행) |
2019.06.21 | 자본금 변동 : 619,372,000 원(제5회 상환전환우선주 8,000주 추가발행) |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2018년 09월 12일 | (주)이안허브 | 480,000 | 96.00 | 설립 | - |
2018년 12월 12일 | (주)이안허브 | 480,000 | 10.11 | IPO공모 | - |
2.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주)이안허브 | 480,000 | 10.11 | 최대주주 |
이베스트투자증권 | 346,608 | 7.30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370 | 396 | 93.43 | 1,646,525 | 4,750,000 | 34.66 | - |
주) |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인 2020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 소유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종류 | 21년 1월 | 21년 2월 | 21년 3월 | 21년 4월 | 21년 5월 | 21년 6월 | |
---|---|---|---|---|---|---|---|
보통주 | 최고 주가 | 2,035 | 2,055 | 2,065 | 2,170 | 2,290 | 2,200 |
최저 주가 | 2,025 | 2,030 | 2,050 | 2,080 | 2,055 | 2,200 | |
평균 주가 | 2,028 | 2,040 | 2,057 | 2,150 | 2,168 | 2,200 | |
월간 거래량 | 315,417 | 216,878 | 51,936 | 11,047 | 92,558 | - | |
최고 일 거래량 | 47,539 | 52,528 | 11,882 | 48,883 | 551,727 | - | |
최저 일 거래량 | 2,108 | 104 | 5 | 1,012 | 2,101 | - |
주) | 당사는 2021년 5월 13일부터 SPAC 합병(예비심사청구대상)의 사유로 인해 주권매매거래정지 상태였으며, 거래정지기간의 경우 상기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4.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가.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 상장일부터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기일 후 6개월간 주식등의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주)상상인증권이 소유한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공모전 주주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계속보유확약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주식 등의 계속보유확약서(신규상장) |
(주)상상인증권(이하 “본인 등”이라 한다)은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속보유의무자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조의3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일 현재 “본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甲”의 발행주식등(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무상증자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령상 의무의 이행 및 기업인수합병등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甲”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일부터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6월이 되는 날까지 예탁결제원에 보관할 것이며, 동 기간중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보관주식 등을 인출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할 것임. |
(주)이안허브(이하 “본인 등”이라 한다)는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속보유의무자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조의3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일 현재 “본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甲”의 발행주식등(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무상증자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령상 의무의 이행 및 기업인수합병등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甲”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일부터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6월이 되는 날까지 예탁결제원에 보관할 것이며, 동 기간중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보관주식 등을 인출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할 것임. |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당사는 주주간 계약서 체결을 통하여 당사가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공모전주주들은 당사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 포함)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으며,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주주 등 간 계약 |
5.2.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인수한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산되는 경우 이외에는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
당사는 주주 등 간 계약서에 의하여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공모전 발행주식과 공모 시 발행주식 및 공모 후 취득한 일체의 주식(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관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 등 간 계약 |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
라.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
당사의 정관 제59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관 제59조(예치자금 등의 반환 등) |
① 제58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 등은 주식(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 전 주주가 최초 주권 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한고 있는 주식 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 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 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이지연 | 여 | 1983.05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비상근 | 경영총괄 |
2018.01 ~ 현재 : 법률사무소 목민 변호사 2017.09 ~ 2017.12 : 법무법인 덕민 변호사 2016.08 ~ 2017.07 : (주)이안투자테크 내부통제위원 2016.01 ~ 2017.12 :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의원 2015.10 ~ 2016.07 : 법무법인 가우 변호사 |
- | - | - | 33개월 | 2021.09.12 |
윤창민 | 남 | 1973.10 | 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합병자문 |
2021.02 ~ 현재 : KR모터스(주) 상무이사 2009.01 ~ 2014.01 :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준법감시팀 2003.01 ~ 2008.06 : (주)풍산 경영관리실 |
- | - | - | 33개월 | 2021.09.12 |
이기범 | 남 | 1978.06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합병자문 |
2016.06 ~ 현재 : 이산 감정평가법인 2012.01 ~ 2013.04 : 미래새한 감정평가법인 |
- | - | - | 33개월 | 2021.09.12 |
서명원 | 남 | 1972.04 | 감사 | 감사 | 비상근 | 감사 |
2016.11 ~ 현재 : (의)한양의료재단 남양주한양종합병원 운영지원부 부장 2012.09 ~ 2013.05 : 신영증권 투자금융 부장 2011.04 ~ 2012.08 : KTB투자증권 채권중개 부장 2010.04 ~ 2011.03 : 유진투자증권 채권중개 부부장 2005.03 ~ 2010.03 : GFI Group Singapore 부장 |
- | - | - | 33개월 | 2021.09.12 |
나. 임원의 자격 충족여부 검토
항목 |
해당여부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x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x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x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x |
5. 이 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x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
x |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x |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x |
당사 임원의 경우 상기에 열거되어 있는 기업인수목적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사항(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과 관련하여 임원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1항 | 해당여부 |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
x |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
x |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
x |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
x |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
x |
6.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
x |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
x |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x |
당사 사외이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1항에 의거한 자격제한사항과 관련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당사의 정관 제 33조(이사의 임기)에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되며, 정관 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에 의해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까지 보장됩니다. 단,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면 본 계약은 자동 해지 되며, 임원은 합병의 효력 발생일에 퇴임합니다.
관련 규정 |
내용 |
정관 제33조 (이사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정관 제45조 (감사의 임기) |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
정관 제45조 (감사의 보선) |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라.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지분 보유 현황
당사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보유 사실이 없습니다.
마.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바.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 | - | - | - |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이해상충
당사 경영진이 겸직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당사 경영진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에서 제외되므로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은 없습니다.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정관 내용] |
내 용 |
---|
제 57 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 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 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 (이하 “공모 전 주주 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 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 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 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 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아. 임원의 다른 회사 임직원 겸임 및 겸직 현황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임원 겸임/겸직 현황] |
성명 |
겸직회사명 |
주요사업 |
직위 |
직무 |
재직기간 |
소속회사 보유주식수 (지분율) |
다른 기업인수 목적회사 보유 주식수(지분율) |
---|---|---|---|---|---|---|---|
이지연 |
법률사무소 목민 |
변호사업 |
변호사 |
변호사 |
2018.01 ~ 현재 | - | - |
윤창민 |
KR모터스(주) | 제조업 | 상무이사 | 신사업실장 | 2021.02 ~ 현재 | - | - |
이기범 |
이산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 |
이사 |
총무 |
2016.06 ~ 현재 | - | - |
서명원 |
남양주한양종합병원 |
의료서비스 |
부장 |
재무/인사 |
2016.11 ~ 현재 | - | - |
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당사의 임원은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특성상 타 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임원의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을 예방 및 관리하는 수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임원은 다른 기업인수 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업계에서 오랜 기간 종사하고 있는 이들로서 커리어 및 평판을 중요시하고 당사의 임원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어,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문제의 발생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차. 종업원의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등기임원 4인 이외의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임원의 보수 현황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2 | - | - |
사외이사 | 1 | - | - |
감사 | 1 | -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4 | - | - | - |
2-2. 유형별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 |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감사 | 1 | -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나. 합병성공에 따라 받게 되는 보수
당사는 2018년 09월 14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타법인과의 합병 등기 완료 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에게 금 일천만원 범위내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의 경우 합병성공에 따른 보수는 없습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 - | - | - |
2.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 | - | - | - | - | - |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일자 | 구분 | 안건 | 결의내용 |
---|---|---|---|
2018.09.12 | 발기인총회 | - 창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 정관 승인의 건 - 이사, 감사 선임의 건 -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
승인 |
2019.03.26 | 정기주주총회 | - 제1기 재무제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승인 |
2020.03.26 | 정기주주총회 | - 제2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승인 |
2021.03.25 | 정기주주총회 | - 제3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승인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매, 백만원)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법 인 | - | - | - |
기타(개인) | - | - | - |
다. 채무보증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가 코스닥상장 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신탁업자인 (주)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집합투자업 적용배제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
충족여부 | 세부 내역 | |
충족 | 미충족 | ||
①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에 예치,신탁할 것 | O | - | 공모자금 100%예치 신탁계약 약정체결 (국민은행) |
②예치,신탁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 O | - | 정관 제56조 명시 신탁계약서 |
③발기인 중 1인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 O | - | (주)상상인증권 (1,407억원) (2017년말 기준) |
④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O | - | 결격사유 없음 |
⑤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 O | - | 주금납입일에 상장신청 |
⑥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 O | - | 정관 제58조 명시 |
⑦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 O | - | 정관 제57조 명시 |
⑧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 O | - | 정관 제59조 명시 |
⑨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 O | - | (주)상상인증권 5% |
마.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주)상상인증권은 당사의 기본구조를 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말 기준 (주)상상인투자증권은 자기자본 1,407억원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한편,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주식 등을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발행총액 10,000백만원(발기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1,500백만원, 공모금액 8,500백만원)에 (주)상상인증권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500백만원(발행총액의 5%)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바. 합병 등의 사후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주식의 종류 | 예수주식수 | 예수일 | 반환예정일 | 보호예수기간 | 보호예수사유 | 총발행주식수 |
---|---|---|---|---|---|---|
보통주 | 500,000 | 2018.09.19 | - |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상장 후 매각제한) |
4,750,000 |
전환사채 | 1,000,000 | 2018.09.19 | - |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상장 후 매각제한) |
4,750,000 |
아.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X. 상세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비투엔"이라고 하고, 영문으로 "B2En Co., Ltd."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04년 10월 13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 2층
전화번호 : 02-2636-0090
홈페이지 : http://www.b2en.com
마. 중소기업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바.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진출하려는 신규 사업
당사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신용등급
평가일 | 평가의 종류 | 신용등급 | 평가회사 | 신용평가 등급범위 |
---|---|---|---|---|
2021-04-30 |
기업신용평가 |
BB |
이크레더블 |
D~AAA |
2021-04-21 |
기업신용평가 |
BBB- |
한국기업데이터 |
D~AAA |
2020-04-27 |
기업신용평가 |
BB+ |
한국기업데이터 |
D~AAA |
2020-04-14 |
기업신용평가 |
B+ |
이크레더블 |
D~AAA |
2019-06-24 |
기업신용평가 |
BB+ |
한국기업데이터 |
D~AAA |
2019-04-19 |
기업신용평가 |
B- |
이크레더블 |
D~AAA |
2018-09-17 |
기업신용평가 |
BB+ |
한국기업데이터 |
D~AAA |
2018-06-30 |
기업신용평가 |
B+ |
이크레더블 |
D~AAA |
2018-04-26 |
기업신용평가 |
B+ |
이크레더블 |
D~AAA |
2017-06-30 |
기업신용평가 |
BB |
이크레더블 |
D~AAA |
2017-04-28 |
기업신용평가 |
BB |
이크레더블 |
D~AAA |
2) 신용등급체계와 해당 신용등급에 부여된 의미
신용등급 |
신용등급의 정의 |
|
---|---|---|
AAA |
AAA |
최상위의 상거래 이행능력을 보유한 수준 |
AA |
AA+ |
우량한 상거래 이행능력을 보유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충분한 수준 |
AA |
||
AA- |
||
A |
A+ |
양호한 상거래 이행능력을 보유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당한 수준 |
A |
||
A- |
||
BBB |
BBB+ |
양호한 상거래 이행능력이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다소 제한적인 수준 |
BBB |
||
BBB- |
||
BB |
BB+ |
단기적 상거래 이행능력이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제한적인 수준 |
BB |
||
BB- |
||
B |
B+ |
단기적 상거래 이행능력이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미흡한 수준 |
B |
||
B- |
||
CCC |
CCC+ |
현 시점에서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이 내포된 수준 |
CCC |
||
CCC- |
||
CC |
CC |
현 시점에서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준 |
C |
C |
현 시점에서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향후 회복가능성도 매우 낮은 수준 |
D |
D |
상거래 불능 및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수준 |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미등록 | - | - | -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설립일 및 주요 연혁
일자 | 연 혁 |
---|---|
2004.10 |
비투엔컨설팅 설립 |
2016.04 2016.08 2016.11 2016.12 |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SDQ V3.0 GS 1등급 인증 여성가족부 선정 가족친화 기업 재 인증 |
2017.04 2017.09 2017.12 |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데이터품질관리솔루션 SDQ 상표권등록 고용노동부 2018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
2018.05 2018.07 2018.07 2018.10 2018.11 |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데이터인증 심사기관 지정 디지털경영혁신대상 정보통신기술부문 중기부장관상 수상 코리아빅데이터어워드 공로자부문 통계청장상 수상 메타데이터 관리 솔루션 SMETA V1.0 GS 1등급 인증 |
2019.01 2019.01 2019.03 2019.04 2019.09 |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초대회장사 DNA 100대 혁신기업 Data 분야 선정 2019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 데이터 가공기업 선정 2019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산업포장 수상 데이터 수집·통합 솔루션 SFLOW GS 1등급 인증 |
2020.02 2020.08 2020.12 2020.12 |
데이터 솔루션(SDQ, SMETA, SFLOW) 국방 강소벤처 Tech-Fi Net 등록 데이터인증 심사기관 재지정(데이터품질인증, 데이터관리인증) 코리아빅데이터어워드 솔루션 부문 대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2021.01 2021.02 2021.04 |
본점이전(양평동 이인씨드림타워 2층) 빅데이터&AI센터 설립 2021 공공부문 SW AWARD 상용SW부문 SDQ 선정 |
나.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동사의 본점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146, 이앤씨드림타워 2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설립 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본점 소재지의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 소재지 |
---|---|
2004.10.13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6-25 육성빌딩 9층 |
2006.10.12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양평동 3가) |
2015.04.16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당산동4가) |
2021.01.23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2층 210호(양평동 3가) |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당사의 최근 5사업연도간의 임원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사임 |
|
---|---|---|---|---|
신규 | 재선임 | |||
2016.03.21 | 정기주주총회 | - | 대표이사 조광원 주요주주 임원 김형태 사내이사 장현호 사내이사 한종식 사내이사 이창수 사내이사 김문영 감사 강대웅 |
- |
2019.03.15 | 정기주주총회 | 사내이사 강대웅 | 대표이사 조광원 사내이사 김문영 |
주요주주 임원 김형태 사내이사 장현호 사내이사 한종식 사내이사 이창수 감사 강대웅 |
2021.03.31 | 정기주주총회 | 사내이사 조남문 사외이사 고기영 감사 임진욱 |
- | 사내이사 강대웅 |
주) 대표이사 조광원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대표이사'로 표기하였습니다.
라. 최대주주의 변동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상호의 변경
일자 | 변경 전 | 변경 후 |
---|---|---|
2014.12.23 | 주식회사 비투엔컨설팅 | 주식회사 비투엔 |
3. 자본금 변동사항
■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백만원, 주) |
종류 | 구분 | 당반기말 | 제17기 (2020년말) |
제16기 (2019년말)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160,000 | 160,000 | 160,000 |
액면금액 | 5,000 | 5,000 | 5,000 | |
자본금 | 800 | 800 | 80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액면금액 | - | - | - | |
자본금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액면금액 | - | - | - | |
자본금 | - | - | - | |
합계 | 자본금 | 800 | 800 | 80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종류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 | - | 1,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60,000 | - | 160,000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60,000 | - | 160,000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60,000 | - | 160,000 | - |
주) 종류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익배당, 의결권 부여 또는 배제 및 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21.03.31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 - 사외이사 인원 표기 - 임원(비등기) 선임 주체 변경(인사위원회) - 이익금 처분방법 변경(상여금 제외) |
- 사외이사 선임 시 기준 명확화 - 일반 비등기 임원 선임 주체 명확화 - 이익잉여금 처분방법 명확화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 전문용어 해설
용어 |
정의 |
---|---|
빅데이터 (BigData) |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는 역량을 넘어서는 규모의 데이터를 의미하며 (Mckinsey) 3가지 주요 특징을 지님 - Volume: 큰 규모의 데이터 - Variety: 다양한 종류 - Velocity: 빠른 데이터 수집 속도 |
AI |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
DBMS |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며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
4차산업 |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적 산업을 총칭 |
4차산업혁명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 |
사물인터넷 (IoT) |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 |
메타데이터 (metadata) |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 데이터의 유형과 속성을 설명한 데이터를 의미함 |
데이터 거버넌스 |
기업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가용성, 유용성, 통합성, 보안성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세스를 포함한 통합 관리 체계 |
데이터 분석 |
유용한 정보를 발굴하고 결론 내용을 알리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데이터를 정리, 변환, 모델링하는 과정으로 의사 결정을 더 과학적으로 만들어주고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
데이터아키텍처 (DA) |
데이터 측면에서 정보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망하여 시스템의 본질인 데이터를 체계적, 구조적으로 관리하고 설계하는 전 과정. 기업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를 전사적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조망하고 리모델링한다는 것을 목표로, 데이터에 관한 모든 계층을 총망라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명시한 체계적인 방법론이며, 기존의 데이터 모델링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 |
데이터품질관리 (DQ) |
정보시스템이 데이터를 수집, 생성, 활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 절차 및 활동을 의미 |
DBMS성능 튜닝 |
데이터베이스 자체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조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작업 |
데이터웨어하우스 |
정보(Data)와 창고(Warehouse)의 합성어로 기업의 정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의 시계열적 축적과 통합을 통해 사용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론 |
데이터레이크 |
다양한 포맷의 원시 데이터 저장소로 정형, 비정형 구분없이 모든 원시 데이터 (raw data)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 |
데이터 이행 |
기존 시스템의 현행 데이터를 추출, 변환하여 신규 시스템으로 적재하는 방법론 및 활동 |
기술아키텍처 (TA) |
Technical Architecture로 비즈니스,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기술 인프라 요소 및 구조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한 아키텍처를 의미 |
응용아키텍처 (AA) |
Application Architecture는 비즈니스와 정보기술의 연결고리 역할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지원하는 업무를 명확히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기능 정의를 의미 |
BPR/ISP |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은 기업의 활동과 업무 흐름을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것으로,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과정을 제거하고 통합하여 재설계하는 경영혁신기법을 의미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은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현황의 파악과 목표를 정립하여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상세화하는 활동을 의미 |
시스템통합 |
기업들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 시스템의 기획부터 개발, 설치, 운영, 유지보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최적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종합 서비스 |
DQMAC |
Data Quality Management Assurance Consulting DQMAC는 비투엔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고객사에서 운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운용을 보장하는 주문형 종합 보장 컨설팅 서비스를 의미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요구되는 기술적 도전을 비투엔의 기술요소를 조합하여 고객의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SDQ (Smart Data Quality) |
비투엔이 개발한 데이터 품질관리솔루션으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프로세스 지원, 데이터 품질 현황에 대한 직관적인 시각화를 지원. 공공데이터품질수준평가를 위한 공식 품질관리 솔루션으로 활용 |
SMETA (Smart Metadata) |
비투엔이 개발한 데이터의 메타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솔루션으로 데이터 표준, 데이터 구조, 데이터 변경 영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데이터 자산에 대한 투명성 제공 |
SFLOW (Smart Data Integration) |
비투엔이 개발한 데이터 수집 및 통합을 위한 솔루션으로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수집하고, 업무시스템 및 데이터 분석시스템에 제공 |
가. 회사의 현황
(1) 사업 개황
4차산업 시대에 ‘데이터’란 단순히 ‘정보’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기업의 미래, 사람의 미래를 인도해주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도구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과 지능화 시대에 데이터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소재이며, 모든 분야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한 기술·제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데이터와 데이터 가공기술은 곧 국가 경쟁력이 되어 데이터 경제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15조원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7.3%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데이터 3법 통과와 함께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이 원하는 ‘전략 자산으로서의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 전략수립, 빅데이터 시스템 설계 및 구축, 고품질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와 거버넌스 정책 수립, AI/ML 분석 기법을 활용한 데이터 가치발굴과 같은 컨설팅 및 구축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2004년 설립 이후 약 17년간 5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계 선두 데이터 컨설팅 기업으로 인지도와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2016년부터 전문 역량과 경험을 집적한 데이터 솔루션을 출시하여 컨설팅 서비스의 고도화와 수익성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사의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인 SDQ는 2018년 이후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고품질 데이터 개방을 위한 공공데이터품질평가의 공식 솔루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SDQ를 비롯한 자사 솔루션의 매출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데이터 포탈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 Suite로 개발 중입니다.
당사는 향후 컨설팅 역량과 솔루션 기능을 결합하여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빅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이며, AI학습데이터 수집 및 품질관리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분석 플랫폼 설계 및 구축, 개인이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분석서비스 등 다양한 응용 영역에서 데이터, 플랫폼?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역량과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비투엔의 중장기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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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2_증권신고서_비투엔 중장기 전략 |
(2)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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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2_증권신고서_조직도 |
나. 산업의 현황
(1) 데이터 산업 분류
데이터산업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처리, 분석, 유통, 활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됩니다. 데이터의 생명주기(또는 가치사슬) 상에 나타난 데이터와 관련된 제반 활동을 포함해 데이터로부터 가치가 창출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 이와 연관된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데이터산업의 비즈니스 유형은 크게 데이터와 관련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기술을 제공하는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구축, 데이터컨설팅 비즈니스와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정보제공 및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 비즈니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현재 데이터 컨설팅과 데이터 솔루션 부문을 주요 목표 시장으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 외 데이터 서비스 영역으로 넓혀갈 계획입니다.
[ 데이터 산업 범위 ]
구분 |
비즈니스 유형 |
비고 |
---|---|---|
데이터 솔루션 |
- DBMS, 데이터 수집, 데이터모델링, 데이터분석, 검색엔진, 데이터품질, 데이터통합, 데이터보안, 빅데이터플랫폼 등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제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의미하며, 주로 라이선스, 개발/커스터마이징, 유지보수를 통해 매출이 발생 |
|
데이터구축/ 컨설팅 |
- DB시스템 구축, 기존 DB 정제 및 재구축을 위한 데이터이행, 데이터가공/구축 등 데이터/DB 관련 SI 용역 및 컨설팅 비즈니스를 의미하며, 구축/개발, 유지보수/운영관리, 컨설팅, 제품판매 등을 통해 매출 발생 - 데이터산업분류 ‘2.데이터구축 및 컨설팅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
|
데이터 서비스 |
- 데이터/DB를 원천데이터나 분석 및 활용이 가능한 상태, 또는 수요 맞춤형 데이터/DB를 판매·중개하거나, 데이터를 가공/활용/분석해 온?오프라인(모바일, 앱 등 포함)으로 주제분야별 정보제공서비스나 분석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의미함 - 데이터 이용료/수수료 등의 직접매출과 광고료 등의 간접매출로 수익이 발생 |
|
데이터 인프라 |
- 데이터 기반 솔루션 구축과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드웨어(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를 직접 수요자에게 공급하거나 클라우드(IaaS, PaaS, DaaS) 비즈니스를 통해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의미 - 데이터인프라 부문에서는 HW판매, 클라우드 구축비/이용료 등을 통한 매출 발생 |
(2)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언급되기 시작했던 2010년도 전후의 빅데이터는 기존의 정형화된 데이터를 포함하여 비정형, 반정형 형태의 데이터만을 지칭 했으므로 빅데이터는 데이터 자체가 맞지만, 지금은 데이터라는 의미에서 확장하여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빅데이터는 빠른 속도로 생산 및 소비되는 대용량의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 및 저장하고,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현상 파악, 예측, 의사 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장은 활용 시장과 솔루션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괄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플랫폼 입니다.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 분석 개념에 대한 확장판이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의 착오와 관련 기업들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시장이 붕괴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생태계는 서비스·애플리케이션 공급업체 및 빅데이터 사용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시장은 사용자 기술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사용자의 역할이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공급업체보다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역할이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공급업체보다 더 크다는 점이 빅데이터 시장의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산업 동향
빅데이터는 미래 ICT 산업을 선도할 4차산업혁명의 핵심술요인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생성 및 수집하는 IoT, 생성된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인공지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 및 제품화, 산업 적용이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산업에서 빅데이터가 가장 크게 활용되는 분야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의 경우 빅데이터의 분석을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공급 되어지는 구조가 필요한데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다수의 센서들로 이루어진 센서 네트워크로부터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사물인터넷 환경 속의 수많은 센서 네트워크에서 쏟아지는 실시간 데이터들은 빅데이터의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빠르게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비정형 데이터이기도 하며, 수집한 데이터의 양은 매우 방대합니다. 다만, 사물인터넷 환경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가공이 필요한데 수집된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가치를 살릴 수 없고, 목적에 맞는 데이터 분석과 처리가 필요합니다. 미래사회에는 거의 모든 사물에 센서가 부탁되며, 여기에 생성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단체의 가치가 달리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물인터넷 환경은 필연적으로 빅데이터를 생성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사물인터넷을 위한 센서네트워크와 같은 데이터 생성 및 수집 체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는 상호 필요충분 조건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지향하는 모델은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컴퓨터에 주입하고 해당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스스로 해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목표는 컴퓨터에 인공적 지능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딥러닝을 통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목적에 맞는 최적의 답안을 찾아야 하는데, 의료분야의 경우 수많은 임상실험 데이터와 환자 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여 사람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자동차의 경우 차량 비전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영상 빅데이터를 학습하여 차량 주변을 판독하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차량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천체 시뮬레이션, 기상예측, 유전체 돌연변이 연구 등 빅데이터를 갖는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이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답안제시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최근 빠른 정보처리를 위한 하드웨어의 성능이 올라가고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지면서,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기존 방식을 능가하며 그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라. 시장규모 및 전망
(1) 글로벌 시장 현황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 상에서 발달하는 정보의 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Statista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정보량은 33제타바이트, 2010년 2제타바이트가 발생한 것에 비해 무려 16.5배나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이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64.5제타바이트로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며, 2025년에는 175제타바이트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글로벌 연간 발생 정보량 ]
(단위 : 제타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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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2_증권신고서_글로벌 연갈 발생 정보량 |
출처 : Statista
2020년 '유럽 데이터 시장 모니터링 툴’에 따르면 미국은 2019년 1,849억 유로로 2018년 대비 12.7% 증가했으며, 2020년은 2,113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9년 835억 유로로 2018년 대비 8.1% 증가했으며, 2020년은 9.3% 증가한 913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2016년~2020년(E)) 연평균 성장률은 미국이 13.1%, 유럽연합이 10.2%로 성장추세에 있으며, 동기간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은 현재도 성장 중이며,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기준 전세계 ITC 기업 중 15% 수준의 비중을 빅데이터 관련 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48.4%, 중국 10.1%, 일본 2.4%, 한국 1.5%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시장 중 가장 큰 미국의 경우 소프트웨어 시장만 보더라도 2016년 280억 달러에서 2019년 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2027년까지 연평균 9.5%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1,030억 달러로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또한 빅데이터 시장에서 유망한 분야는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2019년 170억달러에서 2027년 460억달러까지 연평균 13.3%의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전망 ]
(단위 : 십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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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2_증권신고서_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전망 |
출처: Statistica
(2)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현황
(가) 데이터 시장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는 2019년 전년 대비 8.3% 성장한 16조 8,582억원이며, 2020년에는 19조 2,736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예상치 까지 3년 연평균 증감률은 11.3%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 갈 것으로 조사하였습니다.
[ 2010~2020년(E)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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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2_증권신고서_2010~2020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
출처 : 데이터산업현황조사202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년의 COVID-19이라는 특수상황 속에서도 데이터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향후 성장성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데이터 산업 시장은 지난 3개년 연평균 성장률인 11.3%와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2026년까지 3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2020년(E) ~2026년(P) 데이터산업 시장 전망 ]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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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2_증권신고서_2020~2026 데이터산업 시장 전망 |
출처 : 데이터산업현황조사202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나) 빅데이터 시장
2020년 국내 빅데이터 시장규모는 1조2,133억원으로 전년 대비 35.4%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증감률은 35.8%를 기록하며,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COVID-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성장률로 향후에도 현재 추세와 같은 성장률을 보일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2015년~2020년(E) 국내 빅데이터 시장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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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2_증권신고서_2015~2020 국내 빅데이터 시장규모 |
출처 : 데이터산업현황조사202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데이터 활성화 정책 추진의 영향으로 공공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민간시장에서도 빅데이터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39.4%의 성장률로 크게 성장 했습니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로 공공부문의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부문에서도 빅데이터 투자가 산업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미디어, 금융, 유통·서비스 등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가공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투자와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국내 빅데이터 시장규모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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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2_증권신고서_국내 빅데이터 시장규모 전망 |
출처 : Knowledge Research Group 빅데이터 시장분석, 2021.02
이렇듯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기업 및 공공기관 등 모든 산업에서 비즈니스 혁신 및 인사이트 도출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환경 전환을 활발히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성장 동력으로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은 그 규모와 가능성에 있어 꾸준한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빅데이터 기반의 고급 분석 및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의 필요성 증가 요인에 의해 관련 시장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됩니다.
마. 경기변동의 특성
(1) 경기변동과의 관계
빅데이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품질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컨설팅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투자가 적극적으로 집행되므로 국내 및 세계 경기변동에 영향을 일부 받게 됩니다. 현재의 데이터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실효성 있는 데이터의 가치 평가를 위해 거래를 위한 유통 메타 및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산업은 기본적인 DB 구축 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의 시장 흐름은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인공지능, 불록체인, 빅데이터 등이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외부데이터와의 연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데이터 컨설팅 및 빅데이터 솔루션 시장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계절적 요인
제품의 최근 3개년 분기별 매출현황을 보면 하반기가 상반기에 비해서 매출이 많고, 1분기가 전통적으로 매출이 가장 적은 분기 입니다. 또한 동사는 수주산업으로 일반적인 상황을 비추어 볼 때2분기와 4분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는 계절적 요인으로 동사의 주요 고객사들의 예산집행 성향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 경쟁요소
(1) 경쟁 현황
데이터 산업의 고객은 아직 공공기관과 대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산업의 역사가 길지 않은 탓에 동사의 주력사업인 데이터 및 빅데이터 관련 컨설팅 부문이나 데이터 솔루션 부문 모두 시장이 무르익지 않은 시장으로 판단되며, 여러 기업이 해당 산업에 포진해 있지만, 산업 특성상 기술력이 뛰어나고 업력은 오래 되었지만 무르익지 않은 시장으로 인해 성장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2) 비교우위 사항
당사는 업종별 최상위 기업과 대규모 공공부처 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 영역을 총괄 수행한 다수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업무 성과로 한번 인연을 맺은 고객으로부터 경우 지속해서 사업 참여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신규 사업 영역에 대해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영역 중 하나인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및 품질관리' 영역은 국내 최고의 컨설팅 경험과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170여개 학습데이터에 대해 구문적 정확성과 통계적 다양성을 점검하고, 인공지능학습데이터 품질점검 솔루션은 동사가 선도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컨설팅 경험과 솔루션 기술이 융합된 기술력은 경쟁업체 대비 월등하게 비교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 천원, % ) |
구분 | 주요상표등 | 제18기 반기 | 제17기 | 비고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용역 매출 |
데이터 컨설팅 |
- |
3,581,489 | 35.69 |
9,826,874 |
39.52 |
데이터 서비스 기반의 데이터아키텍처(DA),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튜닝 등 컨설팅 수행 |
빅데이터 컨설팅 |
- |
3,304,404 | 32.93 |
8,018,064 |
32.24 |
빅데이터거버넌스, 분석, 빅데이터 품질관리, 인공지능(AI) 서비스 |
|
IT서비스 |
- |
2,501,087 | 24.92 |
4,161,672 |
16.74 |
IT유지보수 등 |
|
소계 |
9,386,980 | 93.54 |
22,006,610 |
88.49 |
- |
||
제품 매출 |
솔루션 등 |
SDQ, SMETA, SFLOW |
537,500 | 5.36 |
1,190,490 |
4.79 |
SDQ for AI, SMETA, SFLOW의 빅데이터 및 AI 솔루션 |
상품 매출 |
솔루션 등 |
Ezmeral data Fabric |
- | - |
1,613,223 |
6.49 |
HPE Ezmeral data Fabric(MapR) 빅데이터 솔루션 |
임대료수입 등 |
- |
110,786 | 1.10 |
57,508 |
0.23 |
- |
|
매 출 총 계 |
- |
10,035,266 | 100.0 |
24,867,830 |
100.0 |
-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로 고객사의 요구 범위 및 프로젝트 범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당사의 솔루션 제품 및 상품 등에 대한 가격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으며, 라이센스 취득 방법 등에 의해 가격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천원) |
품목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SDQ | 300,000 | 300,000 | 300,000 | 300,000 |
SDQ for Bigdata | 140,000 | 140,000 | - | - |
SDQ for AI | 720,000 | 720,000 | - | - |
SMETA | 400,000 | 400,000 | 400,000 | - |
SFLOW | 240,000 | 240,000 | - | - |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매입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천원) |
구분 | 품목 | '21년1H | '20년 | '19년 | 비고 |
---|---|---|---|---|---|
용역 | 외주용역비 | 4,207,238 | 9,593,746 | 8,523,970 | - |
상품 | 기타 | - | 1,522,447 | - | - |
합계 | 4,207,238 | 11,116,192 | 8,523,970 | - |
나. 가격변동추이
당사는 산업 특성 상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당사는 데이터품질관리, 빅데이터 관련 솔루션 전문기업입니다. 당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커스터마이징하여 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영역으로 영위하고 있어 일반적인 제조업체의 생산능력과 생산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 등의 시설이 없습니다.
(1)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 소재지 | 기초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유형자산 | 토지 | 영등포구 선유로 146 |
1,649,341 | - | - | - | 1,649,341 | - |
건물 | 1,677,783 | - | - | (21,098) | 1,656,685 | - | ||
인테리어 | - | 456,331 | - | (34,713) | 421,618 | - | ||
비품 | 113,187 | 56,613 | (54,046) | (12,577) | 103,177 | - | ||
투자 부동산 |
토지 | 2,683,189 | - | - | - | 2,683,189 | - | |
건물 | 2,738,491 | - | - | (34,446) | 2,704,045 | - | ||
인테리어 | - | 180,000 | - | (15,000) | 165,000 | - | ||
비품 | - | 51,133 | - | (5,200) | 45,933 | - | ||
합계 | 8,861,991 | 744,077 | (54,046) | (123,034) | 9,428,988 | - |
(2) 최근 3년간 변동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신규 매입 및 신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단위: 백만원) |
부문 | 제18기 반기 | 제17기 | 제16기 | |
---|---|---|---|---|
빅데이터 | 수출 | - | - | - |
내수 | 3,842 | 9,419 | 6,628 | |
소계 | 3,842 | 9,419 | 6,628 | |
데이터 | 수출 | - | - | - |
내수 | 3,581 | 11,219 | 10,285 | |
소계 | 3,581 | 11,219 | 10,285 | |
IT서비스 등 | 수출 | - | - | - |
내수 | 2,612 | 4,230 | 4,006 | |
소계 | 2,612 | 4,230 | 4,006 | |
합계 | 수출 | - | - | - |
내수 | 10,035 | 24,868 | 20,919 | |
소계 | 10,035 | 24,868 | 20,919 |
나. 판매경로, 판매방법 및 판매전략
(1) 판매경로
사업부문 | 구분 | 판매경로 | 비고 |
---|---|---|---|
빅데이터 | 내수 |
당사 → 수요기업 |
- |
데이터 | 내수 | 당사 → 수요기업 당사 → SI → 수요기업 당사 → 파트너사 → 수요기업 |
- |
솔루션 | 내수 |
당사 → 수요기업 |
- |
(2) 판매방법
당사는 다양한 사업의 주관사로 수요기업에 직접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거나, 참여기업 또는 파트너사로서 고객에게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판매전략
당사의 매출 및 수익 확대를 위한 판매 전략은 '영업 채널 다각화', '제품 다각화 및 고도화', '판매방식 다각화'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내용 |
세부사항 |
---|---|
영업 채널 다각화 |
기존 고객사의 신규 사업 및 연속 사업 수주로 안정적 매출 확보 |
데이터 역량을 필요로 하는 SI와의 협력적 유대 관계를 통한 매출 확대 |
|
9개 파트너사를 통한 판매 및 유통 구조 확립 및 시장 확대 |
|
제품 다각화 |
신기술 기반 빅데이터&AI 컨설팅 역량 강화를 통한 매출 다각화 |
컨설팅 + 솔루션 융합 영업 강화를 통한 수익 증대 |
|
데이터 포탈 솔루션 신규 출시 등 솔루션 다각화를 통한 매출 확대 |
|
SDQ for AI 솔루션 클라우드 버전 출시를 통한 매출 확대 |
|
데이터 수집 솔루션(SFLOW) 비식별 기능 고도화를 통한 매출 확대 |
|
판매 방식 다각화 |
SI 사업 기간 중 무상 공급 후 솔루션 판매 유도 프로모션 강화 |
다량 구매 시 할인 프로모션을 통한 매출 확대 |
|
솔루션 기간 사용권 등 사업형태에 따른 SMB시장 확대 |
1) 영업채널 다각화
데이터 및 빅데이터 컨설팅 부분의 경우 기존 고객사의 신규 사업 발굴과 연속 사업의 수주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고객의 경우 당사의 기술력과 업무 수행 태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연속 사업의 참여를 요청하거나 신규 사업의 기획을 의뢰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기존 고객사의 지속적인 사업기회 확보는 신규 고객 발굴을 위한 영업 및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판매 전략입니다.
컨설팅 부분의 경우 SI와의 협업을 통해서도 다수의 신규 매출 기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SI와의 협업은 차세대 사업과 같은 대형 SI사업에서 효과적인 영업 방법입니다. 21년도 당사는 데이터 전문 역량을 필요로 하는 SI의 협업 요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솔루션의 경우 당사의 직접 판매와 함께 파트너사를 통한 채널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 솔루션이 특히 경쟁력을 보이는 공공 사업 분야의 경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해당 지역의 거점 파트너 채널 구축을 통해 판매는 물론 기술지원 및 고객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제품 다각화 및 고도화
매출 및 이익 확대를 위해 당사는 신기술 기반 컨설팅 역량 강화와 솔루션의 제품 Line-up 확장 및 고도화를 주요 전략으로 추진 중입니다.
컨설팅 영역의 경우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 목적이 IT비용 효율화에서 빅데이터&AI 활용으로 진화됨에 따라 온프레미스 데이터웨어하우스 및 데이터레이크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기회를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AWS를 대상으로 기존 고객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기획부터, PoC (Proof of concept), 구축 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클라우드 전환 시 인프라의 Lift & Shift 부터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아키텍처 및 파이프라인 구축까지 고객 상황에 맞는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향후 사업기회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2020년도부터 진행한 AI학습데이터 품질 사업 및 마이데이터 사업 영역에서도 기존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 기회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 솔루션의 경우 21년도 데이터 포탈 솔루션의 신규 출시, SDQ for AI 솔루션의 클라우드 버전 출시 등 제품 Line-up의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품 Line-up의 확대는 신규 매출의 발생은 물론 기존 솔루션과의 연계 판매를 통해 매출 및 수익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솔루션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고객의 로열티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솔루션 판매 시 고객이 컨설팅 서비스를 함께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향후 솔루션과 컨설팅의 융합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판매방식 다각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의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영업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제품별 영업전략 및 시장특성 ]
제품 |
시장특성 |
영업전략 |
---|---|---|
SDQ |
수요확대 제한된 공급사 |
- 공공 데이터 수준평가 전문 제품으로 시장 선점 효과 - 조달청 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판매 확대 - 광고 및 마케팅 극대화 |
SMETA |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강화로 판매 증가 |
- SDQ 구매 고객 추가 구매 유도 - 컨설팅과 융합하여 고객신뢰 확보 |
SFLOW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집 필요성 증가 |
- 비식별 기능강화를 통한 데이터 수집 시 정보보호 마케팅 강화 |
또한, 시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판매 프로모션 정책을 수립하여 고객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매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 수주상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천원) |
발주처 | 계약명 | 계약일 | 완료예정일 | 계약금액 | 누적매출액 | 계약전액 |
---|---|---|---|---|---|---|
H시스템 | H생명보험 Core 시스템 구축 | 2020.04.01 | 2022.02.28 | 4,949,000 | 3,334,672 | 1,614,328 |
공공 | 고용정보망 통합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 | 2021.03.29 | 2023.03.31 | 3,860,000 | 244,344 | 3,615,656 |
공공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 2021.01.29 | 2023.02.18 | 2,096,100 | 522,086 | 1,574,014 |
공공 | 2021년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 2020.12.24 | 2021.12.31 | 1,795,470 | 884,127 | 911,343 |
공공 | 일자리사업 평가분석시스템(EPAS) 구축 사업 | 2020.10.15 | 2021.10.10 | 1,919,550 | 1,561,453 | 358,097 |
S사 | K저축은행 차세대 시스템 구축 | 2021.04.30 | 2022.08.15 | 899,250 | 100,045 | 799,205 |
S사 | 21년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 | 2021.05.28 | 2022.05.31 | 711,900 | 57,558 | 654,342 |
기타 | 18,878,067 | 13,722,200 | 5,155,867 | |||
합 계 | 35,109,337 | 20,426,485 | 14,682,852 |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1)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액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석8) | 686,606 | 2,645,847 |
기타대여금(주석9) | 130,000 | 130,000 |
임차보증금(주석9) | 63,649 | 107,349 |
기타보증금(주석9) | 15,139 | 15,139 |
계약자산(주석14) | 1,016,097 | 784,453 |
합 계 | 1,911,491 | 3,682,788 |
(2) 유동성위험관리
유동성위험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당사의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과 유동성관리규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에 있습니다. 당사는 충분한 적립금과 차입한도를 유지하고 예측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면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주석의 (2)에서 유동성위험을 더욱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사가 재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추가적인 미사용 자금조달약정의 세부내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유동성 및 이자율위험 관련 내역
다음 표는 당사의 비파생금융부채에 대한 계약상 잔존만기를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당 표는 금융부채의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당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표는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의 현금흐름이 변동이자율에 근거하는 경우,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은 보고기간 말 현재의 수익률곡선에 근거하여 도출되었습니다.
계약상 만기는 당사가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에 근거한 것입니다.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구 분 | 1개월 미만 | 1~3개월 | 3개월~1년 | 1~5년 | 합 계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1,209,065 | - | - | - | 1,209,065 |
기타금융부채 | - | - | 210,000 | - | 210,000 |
합 계 | 1,209,065 | - | 210,000 | - | 1,419,065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구 분 | 1개월 미만 | 1~3개월 | 3개월~1년 | 1~5년 | 합 계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2,702,656 | - | - | - | 2,702,656 |
기타금융부채 | - | - | 110,000 | - | 110,000 |
합 계 | 2,702,656 | - | 110,000 | - | 2,812,656 |
(3) 자본위험관리
당사는 부채와 자본 잔액의 최적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계속기업으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전략은 2020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당사는 외부적으로 강제된 자기자본규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부채(A) | 12,928,185 | 14,670,417 |
자본(B) | 7,686,783 | 7,682,754 |
부채비율(A/B) | 168% | 191% |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주요계약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당사의 기술연구소는 2006년 2월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명이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주요 업무는 솔루션 개발 및 기술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며, 각 팀이 유기적인 활동과 협력으로 연구개발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다. 연구개발 담당조직
![]() |
210812_증권신고서_연구소 조직도 |
조직명 |
주요 운영 현황 |
인원수 |
---|---|---|
솔루션 R&D |
데이터 솔루션 제품(SDQ, SMET, SFLOW)군에 대한 기술 연구 및 제품 개발 |
7 |
솔루션 지원 |
제품 기획 및 솔루션 제품 기술 지원 |
3 |
주) 연구소장 제외
라. 연구개발 비용
(단위: 천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연구개발비용(판관비) | 454,953 | 886,477 | 843,823 | 874,434 |
매출액 대비 비율 | 4.53% | 3.57% | 4.04% | 5.42% |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구분 | 명칭 | 등록일 | 적용제품 | 출원국가 |
---|---|---|---|---|
특허권 |
오디엑스 데이터를 이용한 트랜잭션 처리 소프트웨어 프레임웍 |
2008.03.06 |
ODX |
대한민국 |
특허권 |
이미지 분석을 통한 객체정보 제공시스템 |
2019.07.01 |
- |
대한민국 |
특허권 |
어노테이션 자동 진단 시스템 |
2021.06.21 |
SDQ for AI | 대한민국 |
상표권 |
SDQ |
2017.09.06 |
SDQ |
대한민국 |
GS인증 |
에스디큐 v3.0 |
2016.11.07 |
SDQ |
대한민국 |
GS인증 |
스마트 메타시스템 v1.0 |
2018.11.30 |
SMETA |
대한민국 |
GS인증 |
에스플로우 v2.0 |
2019.09.05 |
SFLOW |
대한민국 |
저작권 |
에스디큐(SDQ:Smart Data Quality)v3.0 |
2016.12.07 |
SDQ |
대한민국 |
저작권 |
스마트 메타시스템(SMETA)V1.0 |
2019.01.21 |
SMETA |
대한민국 |
저작권 |
에스플로우(SFLOW)V2.0 |
2020.02.11 |
SFLOW |
대한민국 |
나. 규제 및 환경
(1) 데이터 3법 개정
2020년 8월 5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1월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며, 이로인해 기업들은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삭제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소비자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 성향이나 이용 빈도를 반영한 새로운 수익모델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경우 처음부터 자신의 신원을 비공개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정보를 모두 모아봐도 특정인을 전혀 유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로서 활용도는 떨어지는 반면 '가명'은 빅데이터로서 가치가 크지만 공개적으로 수집한 정보에 임시로 이름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유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완전히 '가명'처리 한다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3법 개정사항 내용]
관련법령 |
내용 |
---|---|
개인정보보호법 |
-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를 통해 작성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가명정보 이용시 안전장치 및 통제수단을 마련 -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통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함.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던 개인정보 보호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함 -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관련 규제 및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개인신용정보의 가명화에 따라 동의 없이 사용이 불가능하였던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금융상품 개발 및 타 산업분야와의 융합이 가능해짐 |
(2) 기타 규제환경
그 외 규제환경으로는 광고사업과 관련하여 이용 내역 정보의 수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개인정보를 통한 프로파일링, 가명화, 비식별 조치 및 광고 식별기호를 통한 광고 등 이슈를 체계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핀테크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완결된 온라인 서비스 제공, 거래기록의 보전, 표시의무, 공정한 소비자 정보의 수집 및 이용, 금지의무 등 전자상거래법상의 주요 의무에 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각 기업에서는 처리하는 데이터별 적절한 익명처리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
구 분 | 제18기 반기 | 제17기 | 제16기 "감사받지않은 재무제표" |
제15기 "감사받지않은 재무제표" |
---|---|---|---|---|
(2021월06월말) | (2020년 12월말) | (2019년 12월말) | (2018년 12월말)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유동자산] | 9,626,856,310 | 11,672,584,142 | 4,961,100,667 | 4,103,386,676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7,642,131,472 | 8,056,023,575 | 1,717,991,373 | 2,309,372,683 |
ㆍ단기금융상품 | 60,000,000 | 60,000,000 | 200,000,000 | - |
ㆍ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56,184,068 | 2,523,645,283 | 1,936,813,619 | 1,277,381,007 |
ㆍ재고자산 | - | - | - | 6,634,648 |
ㆍ계약자산 | 1,011,587,932 | 769,904,416 | 973,391,629 | 406,992,243 |
ㆍ기타유동자산 | 256,952,838 | 263,010,868 | 132,904,046 | 103,006,095 |
[비유동자산] | 10,988,111,264 | 10,680,587,013 | 5,265,943,241 | 5,783,174,292 |
ㆍ투자자산 | 802,858,483 | 734,009,378 | 600,411,703 | 635,294,943 |
ㆍ유형자산 | 3,830,821,062 | 3,730,380,976 | 1,771,723,655 | 2,246,836,403 |
ㆍ투자부동산 | 5,598,167,111 | 5,421,680,241 | 1,097,410,062 | 697,489,711 |
ㆍ무형자산 | 113,512,750 | 119,647,488 | 372,986,148 | 386,052,351 |
ㆍ기타비유동자산 | 642,751,858 | 674,868,930 | 1,423,411,673 | 1,817,500,884 |
자산총계 | 20,614,967,574 | 22,353,171,155 | 10,227,043,908 | 9,886,560,968 |
[유동부채] | 4,389,546,738 | 6,269,523,839 | 6,366,389,401 | 7,107,417,880 |
[비유동부채] | 8,538,637,936 | 8,400,893,166 | 1,216,837,541 | 1,939,113,009 |
부채총계 | 12,928,184,674 | 14,670,417,005 | 7,583,226,942 | 9,046,530,889 |
[자본금] | 800,000,000 | 800,000,000 | 800,000,000 | 800,000,000 |
[기타불입자본] | 304,560,000 | 304,560,000 | 304,560,000 | 304,560,000 |
[이익잉여금] | 6,582,222,900 | 6,578,194,150 | 1,539,256,966 | (264,529,921) |
자본총계 | 7,686,782,900 | 7,682,754,150 | 2,643,816,966 | 840,030,079 |
구 분 | (2021.01.01~ 2021.06.30) |
(2020.01.01~ 2020.12.31) |
(2019.01.01~ 2019.12.31) |
(2018.01.01~ 2018.12.31) |
매출액 | 10,035,266,098 | 24,867,829,928 | 20,918,823,695 | 16,173,794,376 |
영업이익 | 92,826,191 | 3,432,952,559 | 2,505,241,185 | (454,304,426) |
당기순이익 | 4,028,750 | 5,050,098,575 | 1,773,475,333 | (856,323,429) |
기타포괄손익 | - | (11,161,391) | 30,311,554 | - |
총포괄손익 | 4,028,750 | 5,038,937,184 | 1,803,786,887 | (856,323,429) |
ㆍ기본주당이익 | 25 | 31,563 | 11,084 | (5,352) |
ㆍ희석주당이익 | 25 | 31,563 | 11,084 | (5,352) |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18기 반기말 2021.06.30 현재 | |
제17기말 2020.12.31 현재 | |
제16기말 2019.12.31 현재 | |
제15기말 2019.12.31 현재 | |
주식회사 비투엔 | (단위 : 원) |
제18기 반기말 | 제17기말 | 제16기말 "감사받지않은 재무제표" |
제15기말 "감사받지않은 재무제표" |
|
---|---|---|---|---|
자 산 | ||||
유동자산 | 9,626,856,310 | 11,672,584,142 | 4,961,100,667 | 4,103,386,676 |
현금및현금성자산 | 7,642,131,472 | 8,056,023,575 | 1,717,991,373 | 2,309,372,683 |
단기금융상품 | 60,000,000 | 60,000,000 | 200,000,000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56,184,068 | 2,523,645,283 | 1,936,813,619 | 1,277,381,007 |
재고자산 | - | - | - | 6,634,648 |
계약자산 | 1,011,587,932 | 769,904,416 | 973,391,629 | 406,992,243 |
기타금융자산 | - | - | 55,240,000 | 70,040,000 |
기타유동자산 | 256,952,838 | 263,010,868 | 77,664,046 | 32,966,095 |
비유동자산 | 10,988,111,264 | 10,680,587,013 | 5,265,943,241 | 5,783,174,29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802,858,483 | 734,009,378 | 600,411,703 | 635,294,943 |
이연법인세자산 | 447,022,132 | 447,022,132 | 1,294,085,361 | 1,572,161,351 |
유형자산 | 3,830,821,062 | 3,730,380,976 | 1,771,723,655 | 2,246,836,403 |
투자부동산 | 5,598,167,111 | 5,421,680,241 | 1,097,410,062 | 697,489,711 |
사용권자산 | 116,941,726 | 105,358,798 | 32,337,312 | 48,899,533 |
무형자산 | 113,512,750 | 119,647,488 | 372,986,148 | 386,052,351 |
기타금융자산 | 78,788,000 | 122,488,000 | 96,989,000 | 196,440,000 |
자 산 총 계 | 20,614,967,574 | 22,353,171,155 | 10,227,043,908 | 9,886,560,968 |
부채 | ||||
유동부채 | 4,389,546,738 | 6,269,523,839 | 6,366,389,401 | 7,107,417,880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209,065,448 | 2,702,655,620 | 1,548,015,191 | 1,016,374,249 |
계약부채 | 2,217,129,985 | 1,962,373,106 | 556,046,704 | 946,065,603 |
차입금 | 125,000,000 | 125,000,000 | 3,400,000,000 | 3,950,000,000 |
리스부채 | 57,931,705 | 43,047,415 | 28,523,870 | 31,740,728 |
충당부채 | - | - | - | 60,218,858 |
이연수익 | 96,324,437 | 268,639,525 | 9,484,880 | 261,798,778 |
기타유동부채 | 684,095,163 | 1,167,808,173 | 824,318,756 | 841,219,664 |
비유동부채 | 8,538,637,936 | 8,400,893,166 | 1,216,837,541 | 1,939,113,009 |
차입금 | 7,675,000,000 | 7,675,000,000 | 500,000,000 | 1,300,000,000 |
리스부채 | 57,888,597 | 61,543,678 | 3,028,463 | 16,139,738 |
순확정급여부채 | 435,979,153 | 402,364,355 | 388,388,262 | 310,061,214 |
기타금융부채 | 210,000,000 | 110,000,000 | 180,000,000 | 180,000,000 |
기타비유동부채 | 159,770,186 | 151,985,133 | 145,420,816 | 132,912,057 |
부 채 총 계 | 12,928,184,674 | 14,670,417,005 | 7,583,226,942 | 9,046,530,889 |
자본 | ||||
자본금 | 800,000,000 | 800,000,000 | 800,000,000 | 800,000,000 |
기타불입자본 | 304,560,000 | 304,560,000 | 304,560,000 | 304,560,000 |
이익잉여금 | 6,582,222,900 | 6,578,194,150 | 1,539,256,966 | (264,529,921) |
자본총계 | 7,686,782,900 | 7,682,754,150 | 2,643,816,966 | 840,030,079 |
자본과부채총계 | 20,614,967,574 | 22,353,171,155 | 10,227,043,908 | 9,886,560,968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18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
제 17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
제 16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 |
제 15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 |
주식회사 비투엔 | (단위 : 원) |
제18기 반기 | 제17기 | 제16기 "감사받지않은 재무제표" |
제15기 "감사받지않은 재무제표" |
|
---|---|---|---|---|
매출액 | 10,035,266,098 | 24,867,829,928 | 20,918,823,695 | 16,173,794,376 |
매출원가 | 7,644,267,611 | 17,800,405,590 | 14,479,196,647 | 12,493,478,057 |
매출총이익 | 2,390,998,487 | 7,067,424,338 | 6,439,627,048 | 3,680,316,319 |
판매비와관리비 | 2,298,172,296 | 3,634,471,779 | 3,934,385,863 | 4,134,620,745 |
영업이익 | 92,826,191 | 3,432,952,559 | 2,505,241,185 | (454,304,426) |
금융이익 | 3,761,594 | 4,474,336 | 7,230,683 | 8,520,445 |
금융원가 | 93,350,793 | 164,199,843 | 168,809,980 | 193,551,542 |
기타영업외이익 | 6,833,925 | 2,974,687,520 | 105,245,523 | 13,246,675 |
기타영업외비용 | 6,042,167 | 52,254,333 | 405,905,501 | 553,148,49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028,750 | 6,195,660,239 | 2,043,001,910 | (1,179,237,338) |
법인세비용 | - | 1,145,561,664 | 269,526,577 | (322,913,909) |
당기순이익 | 4,028,750 | 5,050,098,575 | 1,773,475,333 | (856,323,429) |
기타포괄손익 | - | (11,161,391) | 30,311,554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 류되지 않는 항목 |
- | (11,161,391) | 30,311,554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4,309,476) | 38,860,967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
- | 3,148,085 | (8,549,413) | - |
당기총포괄이익 | 4,028,750 | 5,038,937,184 | 1,803,786,887 | (856,323,429)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순이익 | 25 | 31,563 | 11,084 | (5,352) |
희석주당이익 | 25 | 31,563 | 11,084 | (5,352) |
자 본 변 동 표 |
|
제18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
제17기말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
제16기말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제15기말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주식회사 비투엔 | (단위 : 원)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총 계 | |
---|---|---|---|---|---|
주식발행초과금 | |||||
2018.01.01(기초자본) | 800,000,000 | 304,560,000 | (169,200,000) | 591,793,508 | 1,527,153,508 |
당기순이익 | - | - | - | (856,323,429) | (856,323,429) |
자기주식 처분 | - | - | 169,200,000 | 169,200,000 | |
2018.12.31(기말자본) | 800,000,000 | 304,560,000 | - | (264,529,921) | 840,030,079 |
2019.01.01(기초자본) | 800,000,000 | 304,560,000 | - | (264,529,921) | 840,030,079 |
당기순이익 | - | - | - | 1,773,475,333 | 1,773,475,333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30,311,554 | 30,311,554 |
2019.12.31(기말자본) | 800,000,000 | 304,560,000 | - | 1,539,256,966 | 2,643,816,966 |
2020.01.01(기초자본) | 800,000,000 | 304,560,000 | - | 1,539,256,966 | 2,643,816,966 |
당기순이익 | - | - | - | 5,050,098,575 | 5,050,098,575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11,161,391) | (11,161,391) |
2020.12.31(기말자본) | 800,000,000 | 304,560,000 | - | 6,578,194,150 | 7,682,754,150 |
2021.01.01(기초자본) | 800,000,000 | 304,560,000 | - | 6,578,194,150 | 7,682,754,150 |
당기순이익 | - | - | - | 4,028,750 | 4,028,750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2021.06.30(반기말자본) | 800,000,000 | 304,560,000 | - | 6,582,222,900 | 7,686,782,900 |
현 금 흐 름 표 |
|
제 18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
제 17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
제 16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 |
제 15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 |
주식회사 비투엔 | (단위 : 원) |
제 18 기 반기 | 제17기 | 제16기 "감사받지않은 재무제표" |
제15기 "감사받지않은 재무제표" |
|
---|---|---|---|---|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6,963,166) | 5,818,110,500 | 1,247,921,658 | (963,038,356) |
당기순이익 | 4,028,750 | 5,050,098,575 | 1,773,475,333 | (856,323,429) |
법인세비용 | - | 1,145,561,664 | 269,526,577 | (322,913,909) |
금융이익 | (3,761,594) | (4,474,336) | (7,230,683) | (8,520,445) |
금융원가 | 93,350,793 | 164,199,843 | 168,809,980 | 193,551,54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3,687,817 | 11,476,169 | 248,888,084 | 19,889,304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1,705,691,151) | - |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 | (1,090,899,617) | - | - |
무형자산처분이익 | - | (92,000,000) | - | - |
유형자산폐기손실 | 7,695,896 | 672,064 | 1,111,915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912,286 | - | - | - |
대손상각비 | (101,818,936) | 76,250,140 | 169,656,324 | (16,896,243) |
기타의대손상각비 | - | 117,148 | - | - |
감가상각비 | 148,899,053 | 149,850,100 | 124,106,567 | 171,130,542 |
무형자산상각비 | 6,134,738 | 9,836,060 | 23,263,181 | 16,692,499 |
비유동자산손상차손 | - | 26,382,600 | - | - |
퇴직급여 | 33,614,798 | 107,566,061 | 117,188,015 | 83,596,125 |
장기종업원급여 | 7,785,053 | 6,564,317 | 12,508,759 | - |
운전자본변동 | (160,482,535) | 2,223,931,271 | (1,494,628,928) | (65,239,063) |
매출채권의감소(증가) | 2,127,226,592 | (660,300,497) | (751,929,730) | 183,766,308 |
기타채권의감소(증가) | (167,728,745) | (3,530,622) | 57,928,522 | (93,344,476) |
계약자산의감소(증가) | (231,643,919) | 202,616,634 | (576,036,100) | (318,540,246) |
재고자산의감소 | - | - | 6,634,648 | 2,233,868 |
기타자산의증가 | 6,058,030 | (185,346,822) | (44,697,951) | (11,964,693) |
이연법인세자산의감소(증가) | - | 930,985,322 | 8,549,413 | - |
매입채무의증가 | (952,972,006) | 494,960,656 | 580,575,335 | 162,667,013 |
기타채무의증가(감소) | (540,618,166) | 659,679,773 | (48,934,393) | (22,625,136) |
계약부채의증가(감소) | 254,756,879 | 1,406,326,402 | (390,018,899) | (60,822,289) |
충당부채의증가(감소) | - | - | (60,218,858) | 12,515,264 |
이연수익의증가(감소) | (172,315,088) | 259,154,645 | (252,313,898) | (96,557,098) |
퇴직금의지급 | - | (107,899,444) | (8,549,413) | - |
기타부채의증가(감소) | (483,246,112) | (883,614,221) | (15,617,604) | 177,432,422 |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 | 33,350,223 | 5,978,565,296 | 1,406,235,273 | (783,921,162) |
이자수익의수취 | 3,504,301 | 5,977,082 | 11,779,669 | 8,436,609 |
이자비용의지급 | (93,817,691) | (166,431,878) | (170,093,284) | (187,553,803)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30,711,001) | (3,335,398,756) | (447,983,598) | 693,630,575 |
단기금융상품의증가 | - | (60,000,000) | (319,000,000) | - |
단기금융상품의감소 | 200,000,000 | 119,000,000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취득 | (72,536,922) | (145,073,844) | (214,004,844) | (145,073,844) |
유형자산의취득 | (222,874,079) | (3,722,282,460) | (8,032,776) | (88,855,881) |
유형자산의처분 | 1,000,000 | 3,392,633,366 | - | - |
투자부동산의취득 | (180,000,000) | (5,438,903,451) | - | - |
투자부동산의처분 | - | 2,169,366,633 | - | - |
무형자산의취득 | - | (20,880,000) | (10,196,978) | (25,040,000) |
무형자산의처분 | - | 330,000,000 | - | |
기타금융자산의취득 | (20,000,000) | (61,299,000) | (96,949,000) | (56,399,700) |
기타금융자산의처분 | 63,700,000 | 91,040,000 | 81,200,000 | 1,032,000,000 |
기타금융부채의증가 | 110,000,000 | - | 150,000,000 | |
기타금융부채의감소 | 100,000,000 | (180,000,000) | - | (173,000,000)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6,217,936) | 3,855,320,458 | (1,391,319,370) | (125,844,443) |
자기주식의처분 | - | - | - | 169,200,000 |
단기차입금의차입 | - | 1,500,000,000 | 247,000,000 | - |
단기차입금의상환 | - | (2,500,000,000) | (1,197,000,000) | (50,000,000) |
장기차입금의차입 | - | 7,300,000,000 | - | 500,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의상환 | - | (2,400,000,000) | (400,000,000) | (700,000,000) |
리스부채의상환 | (26,217,936) | (44,679,542) | (41,319,370) | (45,044,443)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Ⅰ+Ⅱ+Ⅲ) |
(413,892,103) | 6,338,032,202 | (591,381,310) | (395,252,224) |
Ⅴ.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8,056,023,575 | 1,717,991,373 | 2,309,372,683 | 2,704,624,907 |
Ⅵ.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7,642,131,472 | 8,056,023,575 | 1,717,991,373 | 2,309,372,683 |
5. 재무제표 주석
제18(당)기 2분기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
제18(당)기 반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
제17(전)기 2분기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
제17(전)기 반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
주식회사 비투엔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비투엔(이하 "당사)은 데이터 관련 전문컨설팅, 솔루션, 시스템 통합 관련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2004년 10월 13일에 설립되었습니다. 회사는 빅데이터&AI 전문기업으로써 빅데이터 거버넌스, 인공지능(AI), 데이터분석,데이터아키텍처(DA),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데이터웨어하우스(DW), 데이터이행, DBMS성능개선(튜닝), 기술아키텍처(TA) 등 다양한 IC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본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2021년 6월 30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800,000천원이며, 당반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
조광원 | 61,490 | 38.43 |
김형태 | 23,520 | 14.70 |
기타 | 74,990 | 46.87 |
합 계 | 160,000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회계정책의 변경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요약분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2) 회사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21년 3월 동 기준서를 개정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이 적용되는 리스료 감면의 범위를 1년 연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을 선택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합니다. 한편 리스제공자에게는 동 개정사항에 따른 실무적 간편법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른 실무적 간편법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합니다.
-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음
- 리스료 감면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침
-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음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 위험회피회계 적용과 관련하여예외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외규정에서는 예상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있는지, 양자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준거로하고 있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COVID-19) 관련 임차료 면제ㆍ할인ㆍ유예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을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 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역매출 및 용역매출원가에 대한 추정의 불확실성
용역매출금액은 누적발생용역매출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용역매출원가는 인건비, 투입시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용역매출원가는 용역 개시 후 당반기말까지 발생한 상황에 근거하여 추정하였으며, 용역매출원가와 용역매출은 미래 기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를 작성을 위해 당사 회계정책의 적용과정에서 내린 중요한 판단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원천에 대한 내용은 상기 언급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0년 12월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4. 부문정보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 부문이므로 부문별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정기적으로 검토하는보고자료는 재무제표와 일관된 방법으로 측정됩니다.
5.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담보제공 금융자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계정과목 | 내 역 | 당반기말 | 전기말 |
---|---|---|---|
단기금융상품 | 지급보증에 대한 질권설정 | 60,000 | 60,000 |
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보험자산 | 555,299 | 486,450 |
출자금(주1) | 247,559 | 247,559 |
합 계 | 802,858 | 734,009 |
(주1)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계약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출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7.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 동 | 비유동 | 유 동 | 비유동 | |
매출채권 |
484,544 | - | 2,611,771 | - |
차감: 손실충당금 |
(10,869) | - | (102,421) | - |
매출채권(순액) | 473,675 | - | 2,509,350 | - |
미수금 | 201,788 | - | 34,059 | - |
차감: 손실충당금 |
(19,553) | - | (19,780) | - |
미수금(순액) | 182,235 | - | 14,279 | - |
미수수익 | 274 | - | 16 | - |
차감: 손실충당금 |
- | - | - | - |
미수수익(순액) | 274 | - | 16 | - |
합 계 | 656,184 | - | 2,523,645 | - |
(2) 신용위험 및 손실충당금
용역 및 제품 매출에 대한 평균 신용공여기간은 30일이며, 매출채권에 대해서 이자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차입자의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및 차입자의 현재 상태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차입자가 속한 산업의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보고기간말 시점의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당사는 과거 경험상 120일이 경과한채권은 일반적으로 회수되지 않으므로 120일이 경과된 모든 채권에 대하여 전액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추정기법이나 중요한 가정의 변경은 없습니다.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충당금 설정률표에 기초한 매출채권의 위험정보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상 다양한 고객부분이 유의적으로 서로 다른 손실양상을 보이지 아니하므로, 과거의 연체일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는 서로 다른 고객군별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연체된 일수 | |||||
---|---|---|---|---|---|---|
미연체 |
30일미만 |
31~60일 |
61~90일 |
90일 초과 |
합 계 |
|
채무불이행률 | 0.44% | 5.17% | 25.76% | - | - | |
총장부금액 | 450,101 | - | 34,443 | - | - | 484,544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997) | (8,872) | - | - | (10,869) | |
순장부금액 | 448,104 | - | 25,571 | - | - | 473,675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연체된 일수 | |||||
---|---|---|---|---|---|---|
미연체 |
30일미만 |
31~60일 |
61~90일 |
91~120일 |
합 계 |
|
채무불이행률 | 1.85% | 15.14% | 63.14% | - | - | |
총장부금액 | 2,523,386 | 385 | 88,000 | - | - | 2,611,771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46,799) | (59) | (55,564) | - | - | (102,422) |
순장부금액 | 2,476,587 | 326 | 32,436 | - | - | 2,509,349 |
2) 당반기 및 전기 중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천원) |
구 분 | 비손상채권 | 손상채권 | 합 계 | |
---|---|---|---|---|
집합평가 대상 | 개별평가 대상 | |||
기초금액 | 102,691 | - | 19,510 | 122,201 |
손상채권으로 재분류 | - | - | - | - |
제각 | - | - | - | - |
채권의 증가 또는 회수로 인한 증감 | (91,779) | - | - | (91,779) |
당반기말금액 | 10,912 | - | 19,510 | 30,422 |
(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비손상채권 | 손상채권 | 합 계 | |
집합평가 대상 | 개별평가 대상 | |||
기초금액 | 27,195 | - | 19,510 | 46,705 |
손상채권으로 재분류 | - | - | - | - |
제각 | - | - | - | - |
채권의 증가 또는 회수로 인한 증감 | 75,496 | - | - | 75,496 |
전기말금액 | 102,691 | - | 19,510 | 122,201 |
8. 기타금융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타대여금 | 130,000 | 130,000 |
차감: 손실충당금 | (130,000) | (130,000) |
임차보증금 | 63,649 | 107,349 |
기타보증금 | 15,139 | 15,139 |
합 계 | 78,788 | 122,488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유동성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자산 | - | - |
비유동자산 | 78,788 | 122,488 |
합 계 | 78,788 | 122,488 |
9. 기타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선급금 | 220,837 | 225,652 |
선급비용 | 35,570 | 37,359 |
선납세금 | 546 | - |
합 계 | 256,953 | 263,011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유동성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자산 | 256,953 | 263,011 |
비유동자산 | - | - |
합 계 | 256,953 | 263,011 |
10. 유형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토지 | 건물 | 비품 | 인테리어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
취득원가 | 1,649,341 | 1,687,866 | 220,083 | 456,331 | - | 4,013,621 |
감가상각누계액 | - | (31,181) | (116,906) | (34,713) | - | (182,800)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 | - | - |
장부금액 | 1,649,341 | 1,656,685 | 103,177 | 421,618 | - | 3,830,821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토지 | 건물 | 비품 | 인테리어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
취득원가 | 1,649,341 | 1,687,865 | 232,070 | - | 290,070 | 3,859,346 |
감가상각누계액 | - | (10,082) | (118,883) | - | - | (128,965)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 | - | - |
장부금액 | 1,649,341 | 1,677,783 | 113,187 | - | 290,070 | 3,730,381 |
(2) 당반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천원) |
구 분 | 토지 | 건물 | 비품 | 인테리어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
기초금액 | 1,649,341 | 1,677,783 | 113,187 | - | 290,070 | 3,730,381 |
취득액 | - | - | 56,613 | 166,261 | - | 222,874 |
처분 | - | - | (2,912) | - | - | (2,912) |
감가상각비 | - | (21,098) | (12,577) | (34,713) | - | (68,388) |
손상차손 | - | - | - | - | - | - |
투자부동산 등으로대체 | - | - | (51,133) | 290,070 | (290,070) | (51,133) |
기말금액 | 1,649,341 | 1,656,685 | 103,177 | 421,618 | - | 3,830,821 |
(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토지 | 건물 | 비품 | 인테리어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
기초금액 | 654,373 | 1,061,525 | 39,896 | 15,930 | - | 1,771,724 |
취득액 | 1,649,341 | 1,687,865 | 95,006 | - | 290,070 | 3,722,282 |
처분 | (654,373) | (1,032,569) | - | (7,696) | - | (1,694,638) |
감가상각비 | - | (39,038) | (21,715) | (8,234) | - | (68,987) |
손상차손 | - | - | - | - | - | - |
투자부동산 등으로대체 | - | - | - | - | - | - |
기말금액 | 1,649,341 | 1,677,783 | 113,187 | - | 290,070 | 3,730,381 |
(3) 담보로 제공된 자산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담보로 제공한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석 16 참고). 당사는 이 자산을 다른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기업에 매도할 수 없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장부금액 | 관련채무 | 담보의 종류 | 채권최고액 |
---|---|---|---|---|
토지 | 1,649,341 | 차입금 (기업은행) |
근저당권 | 8,160,000 |
건물 | 1,656,685 | |||
합 계 | 3,306,026 |
11. 투자부동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토지 | 건물 | 비품 | 인테리어 | 합 계 |
---|---|---|---|---|---|
취득원가 | 2,683,189 | 2,755,714 | 52,000 | 180,000 | 5,670,903 |
감가상각누계액 | - | (51,670) | (6,066) | (15,000) | (72,736)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 | - |
장부금액 | 2,683,189 | 2,704,044 | 45,934 | 165,000 | 5,598,167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토지 | 건물 | 비품 | 인테리어 | 합 계 |
---|---|---|---|---|---|
취득원가 | 2,683,189 | 2,755,714 | - | - | 5,438,903 |
감가상각누계액 | - | (17,223) | - | - | (17,223)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 | - |
장부금액 | 2,683,189 | 2,738,491 | - | - | 5,421,680 |
(2) 당반기 및 전기 중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천원) |
구 분 | 토지 | 건물 | 비품 | 인테리어 | 합 계 |
---|---|---|---|---|---|
기초금액 | 2,683,189 | 2,738,491 | - | - | 5,421,680 |
취득액 | - | - | - | 180,000 | 180,000 |
처분 | - | - | - | - | - |
감가상각비 | - | (34,446) | (5,200) | (15,000) | (54,646) |
손상차손 | - | - | - | - | - |
유형자산 등에서 대체 | - | - | 51,133 | - | 51,133 |
기말금액 | 2,683,189 | 2,704,044 | 45,933 | 165,000 | 5,598,167 |
(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토지 | 건물 | 합 계 |
---|---|---|---|
기초금액 | 418,640 | 678,770 | 1,097,410 |
취득액 | 2,683,189 | 2,755,714 | 5,438,903 |
처분 | (418,640) | (659,827) | (1,078,467) |
감가상각비 | - | (36,166) | (36,166) |
손상차손 | - | - | - |
유형자산 등에서 대체 | - | - | - |
기말금액 | 2,683,189 | 2,738,491 | 5,421,680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임대수익 | 110,786 | 22,845 |
운영비용 | - | - |
합 계 | 110,786 | 22,845 |
(4) 당사의 모든 투자부동산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5) 담보로 제공된 자산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담보로 제공한 투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석 16 참고). 당사는 이 자산을 다른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기업에 매도할 수 없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장부금액 | 관련채무 | 담보의 종류 | 채권최고액 |
---|---|---|---|---|
토지 | 2,683,189 | 차입금 (기업은행) |
근저당권 | 8,160,000 |
건물 | 2,704,044 | |||
합 계 | 5,387,234 |
12. 리스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건물 | 차량운반구 | 합 계 |
---|---|---|---|
취득금액 | 37,447 | 117,718 | 155,165 |
감가상각누계액 | (3,120) | (35,103) | (38,223) |
장부금액 | 34,327 | 82,615 | 116,942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건물 | 차량운반구 | 합 계 |
---|---|---|---|
취득금액 | 24,991 | 117,718 | 142,709 |
감가상각누계액 | (21,867) | (15,483) | (37,350) |
장부금액 | 3,124 | 102,235 | 105,359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중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건물 | 차량운반구 | 합 계 |
---|---|---|---|
기초금액 | 3,124 | 102,235 | 105,359 |
증가 | 37,447 | - | 37,447 |
감소 | - | - | - |
감가상각비 | (6,244) | (19,620) | (25,864) |
손상차손 | - | - | - |
기말금액 | 34,327 | 82,615 | 116,942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건물 | 차량운반구 | 합 계 |
---|---|---|---|
기초금액 | 15,619 | 16,718 | 32,337 |
증가 | - | 117,718 | 117,718 |
감소 | - | - | - |
감가상각비 | (12,495) | (32,201) | (44,696) |
손상차손 | - | - | - |
기말금액 | 3,124 | 102,235 | 105,359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25,864 | 22,934 |
리스부채 이자비용 | 862 | 1,497 |
단기리스 관련 비용 | 26,190 | 26,190 |
소액기초자산리스 관련 비용 | 16,139 | 2,225 |
13. 계약자산, 계약부채 및 계약원가
(1)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계약자산의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구축용역 | 786,633 | 737,160 |
컨설팅용역 | 229,464 | 47,293 |
소 계 | 1,016,097 | 784,453 |
차감: 손실충당금 | (4,509) | (14,549) |
합 계 | 1,011,588 | 769,904 |
유동 | 1,011,588 | 769,904 |
비유동 | - | - |
합 계 | 1,011,588 | 769,904 |
경영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실무적 간편법에 따라 계약자산의 손실충당금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체된 채권은 없습니다. 당기 중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평가할 때 적용된 추정기법이나 중요한 가정의 변경은 없습니다.
(2) 당반기 및 전기 중 계약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천원) |
구 분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
비손상 | 손상 | ||
기초금액 | 14,549 | - | 14,549 |
손상채권으로 재분류 | - | - | - |
비손상채권으로 재분류 | - | - | - |
손실충당금의 증감 | (10,040) | (10,040) | |
기말금액 | 4,509 | - | 4,509 |
(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
비손상 | 손상 | ||
기초금액 | 13,678 | - | 13,678 |
손상채권으로 재분류 | - | - | - |
비손상채권으로 재분류 | - | - | - |
손실충당금의 증감 | 871 | - | 871 |
기말금액 | 14,549 | - | 14,549 |
당반기말 현재 계약자산 중 연체된 채권은 없으며,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및 고객이 속한 산업에 대한 미래전망 등을 고려할 때 경영진은 계약자산 중 손상된 채권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계약부채의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구축용역(주1) | 1,068,055 | 1,581,561 |
컨설팅용역(주1) | 1,149,075 | 353,535 |
기타 | - | 27,277 |
합 계 | 2,217,130 | 1,962,373 |
유동 | 2,217,130 | 1,962,373 |
비유동 | - | - |
합 계 | 2,217,130 | 1,962,373 |
(주1) 유지보수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이 선수금을 모두 지급하였더라도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수익은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최초 판매거래 시점에 유지보수용역과 관련한 수익은 계약부채로 인식되고, 용역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중 계약부채 잔액에 유의적인 변동은 없었습니다.
(4) 이월된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당반기 및 전반기에 인식한 수익은 다음과 같으며, 이전 회계기간에 이행된 수행의무와 관련하여 당반기 및 전반기에 인식한 수익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구축용역 | 1,068,055 | 1,581,561 |
컨설팅용역 | 1,149,075 | 353,535 |
기타 | - | 27,277 |
합 계 | 2,217,130 | 1,962,373 |
14. 무형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소프트웨어 | 회원권 | 합 계 |
---|---|---|---|
취득원가 | 115,420 | 80,000 | 195,420 |
감가상각누계액 | (81,907) | - | (81,907)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장부금액 | 33,513 | 80,000 | 113,513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소프트웨어 | 회원권 | 합 계 |
---|---|---|---|
취득원가 | 115,420 | 80,000 | 195,420 |
감가상각누계액 | (75,773) | - | (75,773)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장부금액 | 39,647 | 80,000 | 119,647 |
(2) 당반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천원) |
구 분 | 소프트웨어 | 회원권 | 합 계 |
---|---|---|---|
기초금액 | 39,647 | 80,000 | 119,647 |
취득액 | - | - | - |
처분액 | - | - | - |
감가상각비 | (6,134) | - | (6,134) |
손상차손 | - | - | - |
기말금액 | 33,513 | 80,000 | 113,513 |
(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소프트웨어 | 회원권 | 합 계 |
---|---|---|---|
기초금액 | 28,603 | 344,383 | 372,986 |
취득액 | 20,880 | - | 20,880 |
처분액 | - | (238,000) | (238,000) |
감가상각비 | (9,836) | - | (9,836) |
손상차손 | - | (26,383) | (26,383) |
기말금액 | 39,647 | 80,000 | 119,647 |
15.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 동 | 비유동 | 유 동 | 비유동 | |
매입채무 | 709,665 | - | 1,662,637 | - |
미지급금 | 499,400 | - | 1,040,019 | - |
합 계 | 1,209,065 | - | 2,702,656 | - |
경영진은 매입채무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6. 차입금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 동 | 비유동 | 유 동 | 비유동 | |
단기차입금 | - | - | - | - |
장기차입금 | 125,000 | 7,675,000 | 125,000 | 7,675,000 |
합 계 | 125,000 | 7,675,000 | 125,000 | 7,675,000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내 역 | 차입처 | 연이자율 | 만기일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원화장기차입금 | 기업은행 | 3.59%~3.93% | 2023-06-05 | - | 500,000 | - | 500,000 |
기업은행 | 4.26% | 2023-05-13 | 125,000 | 375,000 | 125,000 | 375,000 | |
기업은행(주1) | 1.71% | 2023-10-29 | - | 3,600,000 | - | 3,600,000 | |
기업은행(주1) | 2.70% | 2023-10-29 | - | 3,200,000 | - | 3,200,000 | |
합 계 | 125,000 | 7,675,000 | 125,000 | 7,675,000 |
(주1)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장부금액 8,693,260천원의 아파트형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보증기금과 대표이사로 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10, 11, 38 참조)
17. 기타금융부채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임대보증금 | 210,000 | 110,000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유동성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부채 | - | - |
비유동부채 | 210,000 | 110,000 |
합 계 | 210,000 | 110,000 |
18. 리스부채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유동성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부채 | 57,931 | 43,047 |
비유동부채 | 57,889 | 61,544 |
합 계 | 115,820 | 104,591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만기 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1년 이내 | 57,932 | 43,047 |
1년 초과 2년 이내 | 53,375 | 38,714 |
2년 초과 3년 이내 | 4,513 | 22,830 |
3년 초과 4년 이내 | - | - |
4년 초과 5년 이내 | - | - |
5년 초과 | - | - |
합 계 | 115,820 | 104,591 |
당사는 리스부채와 관련하여 유의적인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스부채는 당사의 재무부서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리스 의무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9. 퇴직급여제도
(1)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
당사에서 자격을 갖춘 모든 종업원들을 위해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적립자산은 수탁자의 관리하에서 기금형태로 당사의 자산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급여의 특정비율을 기금 적립을 위해 퇴직급여제도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당사의 유일한 의무는 규정된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총비용 528백만원(전기: 402백만원)은 퇴직급여제도에서규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당사가 퇴직급여제도에 납입할 기여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
당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임원들을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하에서 종업원들은 퇴직시점에 제공한 근무용역기간에 최종 3개월 평균급여를 적용하여 일시불급여를 수령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는 종업원에게 기여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여금은 종업원의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거나 종업원 임금의 고정비율로 결정되는 두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가장 최근의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평가는 우리 보험계리컨설팅(주)에 의하여 2021년 2월 9일자로 수행되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관련 당기근무원가 및 과거근무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측정되었습니다.
(3) 당반기말및 전기말 현재 보험수리적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할인율 | 1.52 | 1.52 |
기대임금상승률 | 1.00 | 1.00 |
(4)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당사의 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무상태표상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 | 435,979 | 402,364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 | - |
국민연금전환금 | - | - |
확정급여채무에서 발생한 순부채 | 435,979 | 402,364 |
보험수리적가정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가정의 변동이 독립적으로 발생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기의 민감도 분석은 확정급여채무의 실제변동을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상기의 민감도 분석에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재무상태표상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하는 데 적용한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측정되었습니다.
20. 이연수익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연수익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정부보조금관련 이연수익(주1) | 96,324 | 268,640 |
(주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보조금을 수취함에 따라 이연수익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과 2022년도에 발생할 용역매출원가에 대응하여 각각 상계될 것입니다.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연수익의 유동성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부채 | 96,324 | 268,640 |
비유동부채 | - | - |
합 계 | 96,324 | 268,640 |
21. 기타부채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예수금 | 133,920 | 156,214 |
미지급법인세 | - | 294,800 |
미지급비용 | 550,175 | 716,794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159,770 | 151,985 |
합 계 | 843,865 | 1,319,793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유동성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부채 | 684,095 | 1,167,808 |
비유동부채 | 159,770 | 151,985 |
합 계 | 843,865 | 1,319,793 |
22. 자본금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내 역 | 수권주식수 | 발행주식수 | 액면가액 | 당반기말 | 전기말 |
---|---|---|---|---|---|
보통주(주1) | 1,000,000주 | 160,000주 | 5,000원 | 800,000 | 800,000 |
(주1)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선택권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 당반기말 현재 부여된 주식선택권은 없습니다.
23. 기타불입자본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불입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304,560 | 304,560 |
합 계 | 304,560 | 304,560 |
24. 이익잉여금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이익준비금 | 118,845 | 118,845 |
미처분이익잉여금 | 6,463,378 | 6,459,349 |
합 계 | 6,582,223 | 6,578,194 |
(주1)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납입자본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주식배당을 제외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금의 결손보전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중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초금액 | 6,578,194 | 1,539,257 |
당기손익 | 4,029 | 5,050,098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세후 금액) | - | (11,161) |
기말금액 | 6,582,223 | 6,578,194 |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중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초금액 | 19,150 | 30,311 |
당기변동 | - | (14,309) |
법인세 효과 | - | 3,148 |
기말금액 | 19,150 | 19,150 |
25. 수익
(1) 당사는 아래와 같은 주요사업계열에서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기간에 걸쳐 혹은 한 시점에 재화와 용역을 이전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계열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보고부문별 수익공시정보와 일관됩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한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 | ||
상품매출액 | - | - |
제품매출액 | 537,500 | 319,216 |
기타매출액 | 110,786 | 22,845 |
한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 소계 | 648,286 | 342,061 |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수익 | ||
용역매출액 | 9,386,980 | 7,264,136 |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수익 소계 | 9,386,980 | 7,264,136 |
합 계 | 10,035,266 | 7,606,197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행되지 않은(또는 부분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용역 | 14,225,803 | 16,163,725 |
합 계 | 14,225,803 | 16,163,725 |
26. 판매비와 관리비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판매비와 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급여 | 857,764 | 489,172 |
퇴직급여 | 162,394 | 171,907 |
복리후생비 | 243,859 | 258,507 |
여비교통비 | 4,561 | 3,764 |
통신비 | 3,337 | 2,746 |
경상연구개발비 | 454,953 | 429,778 |
세금과공과금 | 113,998 | 99,762 |
감가상각비 | 80,700 | 25,353 |
차량유지비 | 8,428 | 6,336 |
교육훈련비 | 5,290 | 4,039 |
지급수수료 | 294,767 | 80,430 |
광고선전비 | 20,881 | 11,425 |
대손상각비 | (101,592) | 63,072 |
건물관리비 | 29,600 | 16,084 |
운반비 | 687 | 1,124 |
무형자산상각비 | 2,310 | 2,160 |
기타 | 116,235 | 82,064 |
합 계 | 2,298,172 | 1,747,723 |
27. 금융이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금융이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장단기금융상품 | 3,762 | 1,401 |
- 기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771 |
합 계 | 3,762 | 2,172 |
28. 금융원가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일반차입금 이자 | 92,489 | 73,793 |
리스부채 이자 | 862 | 1,497 |
합 계 | 93,351 | 75,290 |
29. 기타영업외이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영업외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 | 34,243 |
잡이익 | 6,834 | 21,445 |
합 계 | 6,834 | 55,688 |
30. 기타영업외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기타의대손상각비 | (227) | (124) |
기부금 | - | 1,4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손실 | 3,688 | 8,698 |
유형자산처분손실 | 1,912 | - |
잡손실 | 669 | 10 |
합 계 | 6,042 | 9,984 |
3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
로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32.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천원) |
계정과목 | 판매비및관리비 | 매출원가 | 합 계 |
---|---|---|---|
재고자산의 변동 | |||
제품 | - | - | - |
종업원급여 | 857,764 | 2,318,973 | 3,176,737 |
퇴직급여 | 162,394 | 216,205 | 378,599 |
복리후생비 | 243,859 | 453,349 | 697,208 |
여비교통비 | 4,561 | 86,517 | 91,078 |
지급수수료 | 294,767 | 195,303 | 490,070 |
외주용역비 | - | 4,207,238 | 4,207,238 |
감가상각비 | 80,700 | 42,335 | 123,035 |
무형자산상각비 | 2,310 | 3,825 | 6,135 |
경상연구개발비 | 454,953 | - | 454,953 |
세금과공과 | 113,998 | 240 | 114,238 |
광고선전비 | 20,881 | - | 20,881 |
기타 | 61,985 | 120,283 | 182,268 |
합 계 | 2,298,172 | 7,644,268 | 9,942,440 |
(전반기) | (단위: 천원) |
계정과목 | 판매비및관리비 | 매출원가 | 합 계 |
---|---|---|---|
재고자산의 변동 | |||
제품 | - | - | - |
종업원급여 | 489,172 | 2,037,420 | 2,526,592 |
퇴직급여 | 171,907 | 155,306 | 327,213 |
복리후생비 | 258,507 | 340,939 | 599,446 |
여비교통비 | 3,764 | 169,001 | 172,765 |
지급수수료 | 80,430 | 42,095 | 122,525 |
외주용역비 | - | 3,616,880 | 3,616,880 |
감가상각비 | 25,353 | 17,546 | 42,899 |
무형자산상각비 | 2,160 | 2,448 | 4,608 |
경상연구개발비 | 429,778 | - | 429,778 |
세금과공과 | 99,762 | 1,457 | 101,219 |
광고선전비 | 11,425 | - | 11,425 |
기타 | 175,465 | 164,743 | 340,208 |
합 계 | 1,747,723 | 6,547,835 | 8,295,558 |
33. 주당이익
(1) 당반기 및 전반기의 기본주당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주)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당기순이익(손실) | 4,028,750 | (716,774,065) |
기본주당순손실 계산에 사용된 순이익 | 4,028,750 | (716,774,065) |
기본주당손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유통주식수 | 160,000 | 160,000 |
기본주당이익 | 25 | (4,480) |
34. 금융상품
(1) 금융자산의 범주별 분류 및 공정가치
성격 및 특성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에 따른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및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은 공정가치의 관측가능한 정도에 따라 수준 1, 2 또는 3으로분류합니다.
ㆍ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않은) 공시가격 |
ㆍ | 수준2 : 수준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에서 도출된 금액 |
ㆍ | 수준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한 가치평가기법에서 도출된 금액(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금융자산>
(당반기말) | (단위:천원)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
합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단기금융상품 | - | 60,000 | 60,000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02,858 | - | 802,858 | - | - | 801,858 | 801,858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 | 656,184 | 656,184 | - | - | - | - |
기타금융자산 | - | 78,788 | 78,788 | - | - | - | - |
합 계 | 802,858 | 794,972 | 1,597,830 | - | - | 801,858 | 801,858 |
(전기말) | (단위:천원)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합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단기금융상품 | - | 60,000 | 60,000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34,009 | - | 734,009 | - | - | 733,009 | 733,009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 | 2,523,645 | 2,523,645 | - | - | - | - |
기타금융자산 | - | 122,488 | 122,488 | - | - | - | - |
합 계 | 734,009 | 2,706,133 | 3,440,142 | - | - | 733,009 | 733,009 |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장부금액 | ||
---|---|---|---|
내역 | 당반기말 | 전기말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주1) |
한국금융정보산업협동조합(주1) | 1,000 | 1,000 |
기타 | - | - | |
합계 | 1,000 | 1,000 |
(주1) 공정가치 측정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으며 당반기말 현재 장부금액이 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원가로 측정하였습니다.
<금융부채>
(당반기말) | (단위:천원)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합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 | 1,209,065 | 1,209,065 | - | - | - | - |
차입금 | - | 7,800,000 | 7,800,000 | - | - | - | - |
기타금융부채 | - | 210,000 | 210,000 | - | - | - | - |
합 계 | - | 9,219,065 | 9,219,065 | - | - | - | - |
(전기말) | (단위:천원)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합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 | 2,702,656 | 2,702,656 | - | - | - | - |
차입금 | - | 7,800,000 | 7,800,000 | - | - | - | - |
기타금융부채 | - | 110,000 | 110,000 | - | - | - | - |
합 계 | - | 10,612,656 | 10,612,656 | - | - | - | - |
(2) 재무상태표에서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당기 및 전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금액 | 당기손익 | 매입 | 기말금액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33,009 | (3,688) | 72,537 | 801,858 |
금융부채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 | - | -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금액 | 당기손익 | 매입 | 기말금액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99,412 | (11,477) | 145,074 | 733,009 |
금융부채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 | - | - |
(3)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공시금액
수준1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의 공시되는 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수준2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할인된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신용위험을 조정한 시장금리을 이용하여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였습니다. 당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수준3으로 분류되어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4)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액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석7) | 686,606 | 2,645,847 |
기타대여금(주석8) | 130,000 | 130,000 |
임차보증금(주석8) | 63,649 | 107,349 |
기타보증금(주석8) | 15,139 | 15,139 |
계약자산(주석13) | 1,016,097 | 784,453 |
합 계 | 1,911,491 | 3,682,788 |
(5) 유동성위험관리
유동성위험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당사의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과 유동성관리규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에 있습니다. 당사는 충분한 적립금과 차입한도를 유지하고 예측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면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주석의 (2)에서 유동성위험을 더욱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사가 재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추가적인 미사용 자금조달약정의 세부내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유동성 및 이자율위험 관련 내역
다음 표는 당사의 비파생금융부채에 대한 계약상 잔존만기를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당 표는 금융부채의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당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표는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의 현금흐름이 변동이자율에 근거하는 경우,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은 보고기간 말 현재의 수익률곡선에 근거하여 도출되었습니다.
계약상 만기는 당사가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에 근거한 것입니다.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구 분 | 1개월 미만 | 1~3개월 | 3개월~1년 | 1~5년 | 합 계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1,209,065 | - | - | - | 1,209,065 |
기타금융부채 | - | - | 210,000 | - | 210,000 |
합 계 | 1,209,065 | - | 210,000 | - | 1,419,065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구 분 | 1개월 미만 | 1~3개월 | 3개월~1년 | 1~5년 | 합 계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2,702,656 | - | - | - | 2,702,656 |
기타금융부채 | - | - | 110,000 | - | 110,000 |
합 계 | 2,702,656 | - | 110,000 | - | 2,812,656 |
(6) 자본위험관리
당사는 부채와 자본 잔액의 최적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계속기업으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전략은 2020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당사는 외부적으로 강제된 자기자본규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부채(A) | 12,928,185 | 14,670,417 |
자본(B) | 7,686,783 | 7,682,754 |
부채비율(A/B) | 168% | 191% |
35.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
(1)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
기타 특수관계자 | 임직원 등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제공자 | 지급보증내역 | 한도금액 | 지급보증처 |
---|---|---|---|
대표이사 | 차입금 지급보증 | - | 기업은행 |
(전기말) | (단위: 천원) |
제공자 | 지급보증내역 | 한도금액 | 지급보증처 |
---|---|---|---|
대표이사 | 차입금 지급보증 | 600,000 | 기업은행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단기종업원급여 | 279,267 | 244,785 |
퇴직급여 | 22,393 | 22,175 |
합 계 | 301,660 | 266,960 |
36. 현금흐름표
(1) 당반기 및 전반기의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 투자활동거래와 비현금 재무활동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 | 19,517 | - |
리스부채의 증가 | 21,585 | - |
(2)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부채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기 초 | 현금흐름 | 비현금변동 | 기 말 | |
---|---|---|---|---|---|
유동성 대체 | 기타 | ||||
유동성리스부채 | 43,047 | (26,218) | 19,517 | 21,585 | 57,931 |
리스부채 | 61,543 | - | (19,517) | 15,863 | 57,889 |
유동성장기차입금 | 125,000 | - | - | - | 125,000 |
장기차입금 | 7,675,000 | - | - | - | 7,675,000 |
합 계 | 7,904,590 | (26,218) | - | 37,448 | 7,915,820 |
(전반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기 초 | 현금흐름 | 비현금변동 | 기 말 | |
---|---|---|---|---|---|
유동성 대체 | 기타 | ||||
단기차입금 | 1,000,000 | - | - | - | 1,000,000 |
유동성리스부채 | 28,524 | (21,785) | 3,028 | 7,370 | 17,137 |
리스부채 | 3,028 | - | (3,028) | 13,442 | 13,442 |
유동성장기차입금 | 2,400,000 | 300,000 | - | - | 2,700,000 |
장기차입금 | 500,000 | - | - | - | 500,000 |
합 계 | 3,931,552 | 278,215 | - | 20,812 | 4,230,579 |
37. 운용리스계약
(1)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소유하고 있는 투자부동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리스기간은 2년과3년 사이입니다. 모든 운용리스계약에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만료시 리스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공시 요구사항
무보증잔존가치는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가치가 상승한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당사에 유의적인 위험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지표는 식별되지 않습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 현재 운용리스계약의 만기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1년 이내 | 110,786 | 22,845 |
1년 초과 2년 이내 | - | - |
2년 초과 3년 이내 | - | - |
3년 초과 4년 이내 | - | - |
4년 초과 5년 이내 | - | - |
5년 초과 | - | - |
합 계 | 110,786 | 22,845 |
당반기 및 전반기에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운용리스의 리스수익 | 110,786 | 22,845 |
합 계 | 110,786 | 22,845 |
38. 주요 약정사항과 우발부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가 차입금 한도약정 등과 관련하여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백만원) |
제공자 | 지급보증내역 | 제공금액 |
---|---|---|
소프트웨어공제조합(주1) | 계약이행보증 등 | 5,809 |
서울보증보험 | 이행선급금 등 | 2,881 |
기술보증기금 | 차입금 | 500 |
(주1)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계약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출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 사건은 없습니다.
39.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COVID-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이동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예방 및 통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세계 경제가 광범위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COVID-19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정책이 발표 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은 데이터 관련 전문컨설팅, 솔루션, 시스템 통합 관련 용역의 제공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COVID-19의 영향과 정부지원정책이 향후 당사의 공정가치 측정, 기대신용손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손상, 충당부채의 인식 등에 미칠 영향을 반기말 현재 합리적으로 추정할수 없으며, COVID-19와 영업활동 변경이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유동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1)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
당사는 정관 제57조에 아래와 같은 배당 관련 규정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57조(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정관 제54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회사의 기본적인 배당정책은 주주중시 경영과 기업이윤의 주주환원 확대에 주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금배당의 규모는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및 자금상황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18기 반기 | 제17기 | 제16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당기순이익(백만원) | ||||
주당순이익(원) | - | - |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해당사항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천원)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률 |
---|---|---|---|---|
제18기 반기 |
매출채권 | 484,544 | 10,869 | 2.24% |
계약자산 | 1,016,097 | 4,509 | 0.44% | |
기타수취채권(유동) | 202,062 | 19,553 | 9.68% | |
기타수취채권(비유동) | 130,000 | 130,000 | 100% | |
합 계 | 1,832,703 | 164,931 | 9.00% | |
제17기 | 매출채권 | 2,611,771 | 102,422 | 3.92% |
계약자산 | 784,453 | 14,549 | 1.85% | |
기타수취채권(유동) | 34,076 | 19,780 | 58.05% | |
기타수취채권(비유동) | 130,000 | 130,000 | 100% | |
합 계 | 3,560,300 | 266,751 | 7.49% | |
제16기 | 매출채권 | 1,951,470 | 27,042 | 1.39% |
계약자산 | 987,070 | 13,678 | 1.39% | |
기타수취채권(유동) | 32,048 | 19,662 | 61.35% | |
기타수취채권(비유동) | 130,000 | 130,000 | 100% | |
합 계 | 3,100,588 | 190,382 | 6.14%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
제18기 반기 | 제17기 | 제16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66,751 | 190,382 | 30,375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130,000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130,000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101,820) | 76,369 | 30,007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64,931 | 266,751 | 190,382 |
(3) 신용위험 및 손실충당금
용역 및 제품 매출에 대한 평균 신용공여기간은 30일이며, 매출채권에 대해서 이자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차입자의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및 차입자의 현재 상태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차입자가 속한 산업의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보고기간말 시점의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당사는 과거 경험상 120일이 경과한채권은 일반적으로 회수되지 않으므로 120일이 경과된 모든 채권에 대하여 전액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추정기법이나 중요한 가정의 변경은 없습니다.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충당금 설정률표에 기초한 매출채권의 위험정보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상 다양한 고객부분이 유의적으로 서로 다른 손실양상을 보이지 아니하므로, 과거의 연체일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는 서로 다른 고객군별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연체된 일수 | |||||
---|---|---|---|---|---|---|
미연체 |
30일미만 |
31~60일 |
61~90일 |
90일 초과 |
합 계 |
|
채무불이행률 | 0.44% | 5.17% | 25.76% | - | - | |
총장부금액 | 450,101 | - | 34,443 | - | - | 484,544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997) | (8,872) | - | - | (10,869) | |
순장부금액 | 448,104 | - | 25,571 | - | - | 473,675 |
3. 재고자산 현황 등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수주계약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천원) |
발주처 | 계약명 | 계약일 | 완료예정일 | 계약금액 | 누적매출액 | 계약전액 |
---|---|---|---|---|---|---|
H시스템 | H생명보험 Core 시스템 구축 | 2020.04.01 | 2022.02.28 | 4,949,000 | 3,334,672 | 1,614,328 |
공공 | 고용정보망 통합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 | 2021.03.29 | 2023.03.31 | 3,860,000 | 244,344 | 3,615,656 |
공공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 2021.01.29 | 2023.02.18 | 2,096,100 | 522,086 | 1,574,014 |
공공 | 2021년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 2020.12.24 | 2021.12.31 | 1,795,470 | 884,127 | 911,343 |
공공 | 일자리사업 평가분석시스템(EPAS) 구축 사업 | 2020.10.15 | 2021.10.10 | 1,919,550 | 1,561,453 | 358,097 |
S사 | K저축은행 차세대 시스템 구축 | 2021.04.30 | 2022.08.15 | 899,250 | 100,045 | 799,205 |
S사 | 21년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 | 2021.05.28 | 2022.05.31 | 711,900 | 57,558 | 654,342 |
기타 | 18,878,067 | 13,722,200 | 5,155,867 | |||
합 계 | 35,109,337 | 20,426,485 | 14,682,852 |
5.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금융자산의 범주별 분류 및 공정가치
성격 및 특성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에 따른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및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은 공정가치의 관측가능한 정도에 따라 수준 1, 2 또는 3으로분류합니다.
ㆍ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않은) 공시가격 |
ㆍ | 수준2 : 수준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에서 도출된 금액 |
ㆍ | 수준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한 가치평가기법에서 도출된 금액(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금융자산>
(당반기말) | (단위:천원)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
합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단기금융상품 | - | 60,000 | 60,000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02,858 | - | 802,858 | - | - | 801,858 | 801,858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 | 656,184 | 656,184 | - | - | - | - |
기타금융자산 | - | 78,788 | 78,788 | - | - | - | - |
합 계 | 802,858 | 794,972 | 1,597,830 | - | - | 801,858 | 801,858 |
(전기말) | (단위:천원)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합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단기금융상품 | - | 60,000 | 60,000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34,009 | - | 734,009 | - | - | 733,009 | 733,009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 | 2,523,645 | 2,523,645 | - | - | - | - |
기타금융자산 | - | 122,488 | 122,488 | - | - | - | - |
합 계 | 734,009 | 2,706,133 | 3,440,142 | - | - | 733,009 | 733,009 |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장부금액 | ||
---|---|---|---|
내역 | 당반기말 | 전기말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주1) |
한국금융정보산업협동조합(주1) | 1,000 | 1,000 |
기타 | - | - | |
합계 | 1,000 | 1,000 |
(주1) 공정가치 측정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으며 당반기말 현재 장부금액이 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원가로 측정하였습니다.
<금융부채>
(당반기말) | (단위:천원)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합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 | 1,209,065 | 1,209,065 | - | - | - | - |
차입금 | - | 7,800,000 | 7,800,000 | - | - | - | - |
기타금융부채 | - | 210,000 | 210,000 | - | - | - | - |
합 계 | - | 9,219,065 | 9,219,065 | - | - | - | - |
(전기말) | (단위:천원)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합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 | 2,702,656 | 2,702,656 | - | - | - | - |
차입금 | - | 7,800,000 | 7,800,000 | - | - | - | - |
기타금융부채 | - | 110,000 | 110,000 | - | - | - | - |
합 계 | - | 10,612,656 | 10,612,656 | - | - | - | - |
(2) 재무상태표에서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당기 및 전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금액 | 당기손익 | 매입 | 기말금액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33,009 | (3,688) | 72,537 | 801,858 |
금융부채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 | - | -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금액 | 당기손익 | 매입 | 기말금액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99,412 | (11,477) | 145,074 | 733,009 |
금융부채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 | - | - |
(3)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공시금액
수준1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의 공시되는 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수준2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할인된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신용위험을 조정한 시장금리을 이용하여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였습니다. 당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수준3으로 분류되어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18기(당반기) | 현대회계법인 | - | - | - |
제17기(전기) | 한미회계법인 | 적정 | - |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천원)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18기(당반기) | 현대회계법인 | 재무제표(K-IFRS) 감사 | 46,000 | - | 46,000 | - |
제17기(전기) | 한미회계법인 | 재무제표(K-IFRS) 감사 | 90,000 | 538 | 90,000 | 538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18기(당반기) | - | - | - | - | - |
제17기(전기) | - | - | - | - | - |
4.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는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안진회계법인과 2020년 11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수행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장일 이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경과와 유효성 평가 수행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의 구성 현황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는 총 4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주요 이력 및 담당업무는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외이사 현황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
고기영 (1965) |
88.02서울대 법학과 학사 90.02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 17.08~18.02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18.02~18.06 대검찰청 강력부장 18.06~19.06 춘천지검 검사장 19.07~20.01 부산지검 검사장 20.01~20.04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20.04~20.12 법무부 차관 21.01~現在 법무법인 여백 대표변호사 21.03~現在 ㈜비투엔 사외이사 |
- | 미해당 | - |
(3)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4 | 1 | 1 | - | - |
주) 제17기 정기주주총회(2021.03.31)에서 고기영 사외이사가 선임 되었습니다.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당사의 사외이사께서는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회사 경영현황 및 각 안건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예정입니다. |
(4) 주요 이사회 운영 규정
구분 |
내용 |
---|---|
정관 제46조 (대표이사의 직무) |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정관 제38조 (이사의 직무) |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정관 제41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이사회규정 제3조 (권한) |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이사회규정 제12조 (부의사항) |
이사회의 부의할 안건은 결의 사항과 보고사항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3.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4. 재무에 관한 주요사항 5. 위원회가 위임을 받아 처리한 사항에 대한 보고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이사회규정 제13조 (주주총회 관련 결의사항) |
이사회에 부의할 주주총회관련 결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3. 주식배당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 감사의 보수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이사회규정 제14조 (경영관련사항) |
이사회에 부의할 경영관련 결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대규모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공동대표의 결정 5.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6. 노조 또는 근로자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7.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8. 지점,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및 이전 또는 폐지 9.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0.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1. 기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
이사회규정 제15조 (재무관련사항) |
이사회에 부의할 재무관련사항 결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모집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기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
이사회규정 제16조 (이사관련사항) |
이사회에 부의할 이사관련 결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가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겸임에 관한 사항 3. 이사의 변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
이사회규정 제17조 (보고사항) |
이사회에 보고할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2. 중요한 소송의 제기사항 3. 주식매수선택원 부여의 취소사항 4.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5.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7.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이사회규정 제19조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 |
1. 이사회는 이사의 청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하여 감독권을 행사한 이사회는 그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나.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
회차 | 개최일자 | 안건의 주요내용 | 가결 여부 |
조광원 (참석률 100%) |
김문영 (참석률 100%) |
조남문 (참석률 100%) |
강대웅 (참석률 100%) |
고기영 (사외이사) (참석률 100%) |
비고 |
---|---|---|---|---|---|---|---|---|---|
찬반여부 | |||||||||
1 | 21.03.05 | 사규 제정 및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 |
2 | 21.03.16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 |
3 | 21.05.13 | 합병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4 | 21.08.12 |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주) 강대웅 사내이사는 2021년 3월 31일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끝으로 사임 하였습니다.
주) 조남문 사내이사와 고기영 사외이사는 2021년 3월 31일 제1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 되었습니다.
다.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및 활동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름 | 추천인 | 선임배경 | 활동분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회사화의 거래 |
비고 |
---|---|---|---|---|---|---|
조광원 | 이사회 | 경영전반 | 대표이사 | 본인 | - | - |
김문영 | 이사회 | 사업총괄 | 사내이사 | - | - | - |
조남문 | 이사회 | 경영지원 | 사내이사 | - | - | - |
고기영 | 이사회 | 경영자문 | 사외이사 | - | - | - |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없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회사 경영현황 및 각 안건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질의 응답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교육 등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바 없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및 구성방법 등
당사는 감사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 감사 1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의 인적사항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
임진욱 (1969) |
93.02 서울대 지리학과 졸업 06.01~08.12 ㈜부영 사내변호사 09.03~20.02 법무법인 한길 10.03~현재 ㈜스마트로 자문변호사 11.11~16.01 ㈜인터컨스텍 자문변호사 20.02~현재 임진욱 법률사무소 21.05~현재 서울시 공익변호사 |
- | 미해당 | - |
다. 감사의 독립성
당사는 신고서 작성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 감사 1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장부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정관 제50조 (감사의 직무 등) |
1.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수 있다. 7.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라. 감사의 주요 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1 | 21.03.05 | 사규 제정 및 개정의 건 | 가결 | - |
2 | 21.03.16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3 | 21.05.13 | 합병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참석 |
4 | 21.08.12 |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 |
가결 | 참석 |
주) 제17기 정기주주총회(2021.03.31)에서 임진욱 비상근 감사가 선임 되었습니다.
마.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 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마련 여부
당사는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사항을 감사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감사의 요구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할 예정입니다.
바. 감사 교육 실시 현황 및 지원조직 현황
■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당사의 감사는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회사 경영현황 및 각 안건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예정입니다. |
■ 당사는 신고서 작성일 현재 별도의 감사 지원조직은 없으며, 향후 내부 규정 및 상황에 맞게 지원 조직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사. 준법지원인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배제 | 도입 | 미도입 |
실시여부 | 미실시 | 실시 | 미실시 |
주) 전자투표제의 경우 향후 주주총회 진행 시 적극 추진 할 예정입니다.
나. 소수주주권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식 | 160,000 | - |
종류주식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A-B-C-D+E) |
보통주식 | 160,000 | - |
종류주식 | - | - |
마. 주식사무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④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⑩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 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4.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산일 | 12월31일 | 정기주주총회 | 3개월 이내 |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1.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주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기명식 종류주식 | ||
명의개서 대리인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게재 | 당사 홈페이지(www.b2en.com) (부득이한 경우 매일경제신문)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개최일자 | 구분 | 의안내용 | 결의내용 |
---|---|---|---|
2021.03.31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정관 일부변경의 건 제3호의안 이사선임의 건 제4호의안 감사선임의 건 제5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2020.12.31 | 임시주주총회 | 제1호의안 임원퇴직금규정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2020.12.24 | 임시주주총회 | 제1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의안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제3호의안 본점이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2020.03.06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의 승인의 건 제3호의안 2020년 이사 감사 보수 연간한도액 승인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승인 |
2019.03.15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재무상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이사, 감사 보선의 승인의 건 제3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2018.03.23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제14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제14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의 승인에 관한 건 제3호의안 2018년 이사 감사 보수 연간한도액 승인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승인 |
2017.03.14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제13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제13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의 승인에 관한 건 제3호의안 2017년 이사 감사 보수 연간한도액 승인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승인 |
2016.03.21 | 제12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의 승인에 관한 건 제3호의안 이사 감사 보수 연간한도액 승인에 관한 건 제4호의안 이사, 감사 보선의 건 제5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6호의안 임원급여 및 상여금규정 제정 승인의 건 제7호의안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승인의 건 제8호의안 사망위로금 지급규정 제정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성명 |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초 | 기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조광원 | 본인 | 보통주 | 61,490 | 38.43 | 61,490 | 38.43 | - |
김문영 | 등기임원 | 보통주 | 16,800 | 10.50 | 16,800 | 10.50 | - |
조남문 | 등기임원 | 보통주 | 2,600 | 1.63 | 2,600 | 1.63 | - |
이창수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15,130 | 9.46 | 15,130 | 9.46 | - |
장현호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10,360 | 6.48 | 10,360 | 6.48 | - |
강대웅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1,400 | 0.88 | 1,400 | 0.88 | - |
유진승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1,500 | 0.94 | 2,900 | 1.81 | - |
강경남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3,300 | 2.06 | 3,100 | 1.94 | - |
오선경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950 | 0.59 | 950 | 0.59 | - |
이해곤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200 | 0.13 | 200 | 0.13 | - |
오재철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300 | 0.19 | 1,800 | 1.13 | - |
계 | 보통주 | 114,030 | 71.27 | 116,730 | 72.96 | - | |
- | - | - | - | - | - |
2. 최대주주의 주요 경력 및 개요
가.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성명 | 직책 | 주요경력 |
---|---|---|
조광원 | 대표이사 (상근/등기) |
87.02 전남대학교 계산통계학과 93.02~96.02 한국오라클 96.02~96.11 오라클(미) 본사 96.11~97.08 한국오라클 97.01~04.09 (주)엔코아컨설팅 부사장 04.10~현재 (주)비투엔 대표이사 |
나.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 유무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최대주주 변동현황
■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고 |
---|---|---|---|---|---|
- | - | - | - | - | - |
4. 주식의 분포
■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조광원 | 61,490 | 38.43 | 최대주주 |
김형태 | 23,520 | 14.70 | - | |
김문영 | 16,800 | 10.50 | - | |
이창수 | 15,130 | 9.46 | - | |
장현호 | 10,360 | 6.48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주) 상기 기준일은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기준 입니다.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구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20 | 35 | 57.14 | 12,300 | 160,000 | 7.69 | - |
주) 상기 기준일은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기준 입니다.
5.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 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조광원 | 남 | 1965.01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대표이사 | 87.02 전남대학교 계산통계학과 93.02~96.02 한국오라클 96.02~96.11 오라클(미) 본사 96.11~97.08 한국오라클 97.01~04.09 (주)엔코아컨설팅 부사장 04.10~현재 (주)비투엔 대표이사 |
61,490 | - | 본인 | 16년7개월 | 2022.03.15 |
김문영 | 여 | 1970.02 | 부대표 | 사내이사 | 상근 | 사업총괄 | 02.02 서강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공학석사 00.07~04.09 (주)엔코아컨설팅 04.10~현재 (주)비투엔 |
16,800 | - | - | 16년7개월 | 2022.03.15 |
조남문 | 남 | 1972.10 | 위원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지원 총괄 | 18.08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경영학 박사 01.02~04.09 (주)엔코아컨설팅 04.10~현재 (주)비투엔 |
2,600 | - | - | 16년7개월 | 2024.03.31 |
고기영 | 남 | 1965.04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88.02 서울대 법학과 학사 90.02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 17.08~18.02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18.02~18.06 대검찰청 강력부장 18.06~19.06 춘천지검 검사장 19.07~20.01 부산지검 검사장 20.01~20.04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20.04~20.12 법무부 차관 21.01~現在 법무법인 여백 대표변호사 21.03~現在 ㈜비투엔 사외이사 |
- | - | - | 3개월 | 2024.03.31 |
임진욱 | 남 | 1969.09 | 감사 | 감사 | 비상근 | 감사 |
93.02 서울대 지리학과 졸업 06.01~08.12 ㈜부영 사내변호사 09.03~20.02 법무법인 한길 10.03~현재 ㈜스마트로 자문변호사 11.11~16.01 ㈜인터컨스텍 자문변호사 20.02~현재 임진욱 법률사무소 21.05~현재 서울시 공익변호사 |
- | - | - | 3개월 | 2024.03.31 |
이창수 | 남 | 1965.03 | 위원 | 미등기 | 상근 | 컨설팅 | 91.02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00.01~04.09 (주)엔코아컨설팅 04.10~현재 (주)비투엔 |
15,130 | - | - | 16년7개월 | - |
장현호 | 남 | 1966.11 | 위원 | 미등기 | 상근 | 컨설팅 | 91.02 한양대학교 물리학과 99.07~04.09 (주)엔코아컨설팅 04.10~현재 (주)비투엔 |
10,360 | - | - | 16년7개월 | - |
강대웅 | 남 | 1969.06 | 위원 | 미등기 | 상근 | 빅데이터 사업총괄 |
94.02 한국항공대학교 전자계산학 01.08~04.09 (주)엔코아컨설팅 04.10~현재 (주)비투엔 |
1,400 | - | - | 16년7개월 | - |
유진승 | 남 | 1969.09 | 위원 | 미등기 | 상근 | 솔루션 사업총괄 |
95.02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 03.06~04.09 (주)엔코아컨설팅 04.10~현재 (주)비투엔 |
1,500 | - | - | 16년7개월 | - |
강경남 | 남 | 1967.11 | 위원 | 미등기 | 상근 | 영업총괄 | 07.02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전자상거래 석사 92.12~14.05 아시아나IDT(주) 14.06~15.08 (주)인지소프트 15.08~현재 (주)비투엔 |
3,300 | - | - | 5년10개월 | - |
오재철 | 남 | 1969.12 | 위원 | 미등기 | 상근 | 데이터 사업총괄 |
99.02 홍익대학교 HCI 석사 04.12~현재 (주)비투엔 |
300 | - | - | 16년5개월 | - |
오선경 | 여 | 1971.05 | 위원 | 미등기 | 상근 | 컨설팅 | 94.02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 05.10~현재 (주)비투엔 |
950 | - | - | 15년8개월 | - |
이해곤 | 남 | 1968.04 | 위원 | 미등기 | 상근 | 컨설팅 | 94.02 동국대학교 통계학 03.11~09.01 (주)데이터스트림즈 09.02~현재 (주)비투엔 |
200 | - | - | 12년4개월 | - |
마혜선 | 여 | 1967.12 | 위원 | 미등기 | 상근 | 컨설팅 | 89.02 숙명여자대학교 물리학 석사 17.01~20.08 Deloitte Consulting Korea SC&EP 20.09~21.03 에스코어 21.04~현재 (주)비투엔 |
- | - | - | 2개월 | - |
나. 임원 겸직 현황
해당사항 없음
다. 직원 현황
■ 직원 등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천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원수 | 평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합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전체 | 남 | 74 | - | 27 | - | 101 | 4년9개월 | 3,476,714 | 32,287 | - | - | - | - |
전체 | 여 | 35 | - | 12 | - | 47 | 2년4개월 | 843,853 | 22,689 | - | |||
합 계 | 109 | - | 39 | - | 148 | 4년0개월 | 4,320,567 | 29,813 | - |
라. 미등기임원 보수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천원) |
구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 임원 | 9 | 655,187 | 72,799 | - |
2. 임원의 보수 등
■ 이사, 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천원) |
구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임원 | 4 | 1,500,000 | - |
감사 | 1 | 100,000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 감사 전체
(단위: 천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5 | 283,767 | 56,753 | - |
2-2 유형별
(단위: 천원) |
구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인원 제외) |
3 | 279,267 | 93,089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3,000 | 3,000 | - |
감사 | 1 | 1,500 | 1,500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 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 및 감사의 개인별 보수 총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타법인 출자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차입금 한도약정 등과 관련하여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역
(당반기말) | (단위: 백만원) |
제공자 | 지급보증내역 | 제공금액 |
---|---|---|
소프트웨어공제조합(주1) | 계약이행보증 등 | 5,809 |
서울보증보험 | 이행선급금 등 | 2,881 |
기술보증기금 | 차입금 | 500 |
(주1)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계약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출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 신용보강 제공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및 채무비중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 |
210812_증권신고서_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_01 |
![]() |
210812_증권신고서_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_02 |
다. 합병등의 사후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녹색경영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보호예수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X.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