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물ㆍ옵션 투자유의 안내
두산인프라코어㈜의 유상증자 결의('21.9.10)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선물 및 주식옵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예정이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선물

□ 조치대상

   ㅇ 기준가격 조정 : 모든 결제월물
   ㅇ 거래승수 조정 : '21.11.2 장종료 후 미결제약정이 있는 종목
   ㅇ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 최근월물과 원월물간 거래승수가 다른 종목

□ 조치내용

   ㅇ 기준가격 조정(세칙 제55조제3항)
     - 조정 후 기준가격 = 조정 전 기준가격×(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조정 후 기준가격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게 조정
     * 조정 전 기준가격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96조에 따른 전일('21.11.2)의 정산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두산인프라코어㈜ 보통주 주권의 '21.11.2 종가
   ㅇ 거래승수 조정(세칙 제9조제1항)
     - 조정 후 거래승수 = 조정 전 거래승수×(전일 기초주권의 종가÷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조정 후 거래승수 :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
     * 조정 전 거래승수 : 표준거래승수는 10임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두산인프라코어㈜ 보통주 주권의 '21.11.2 종가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선물스프레드종목의 상장폐지(세칙 제46조제2항)
     - 최근월물과 원월물간 거래승수가 다른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 적용일(권리락일) : '21. 11. 3(수)

□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5조, 제62조, 제70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46조, 제55조

※ 신규 상장 결정 이후 세부조치 내용은 위 시장조치 적용일의 전일('21.11.2)에 안내할 예정


2.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옵션

□ 조치대상

   ㅇ 행사사격 조정 : 권리락일의 전일('21.11.2) 상장되어있는 모든 종목
   ㅇ 기준가격 조정 : 권리락일의 전일('21.11.2) 상장되어있는 모든 종목
   ㅇ 거래승수 조정 : 권리락일의 전일('21.11.2) 상장되어있는 모든 종목

□ 조치내용

   ㅇ 행사가격 조정(세칙 제15조제2항)
     -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조정 후 행사가격 :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되, 10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100원 단위로 표시되며 행사가격의 조정으로 동일하게 표시되는 행사가격이 발생할 때에는 표시되는 행사가격이 구분되는 때까지 1원 단위, 소수점 첫째 자리 등에서 순차적으로 반올림하여 행사가격을 표시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두산인프라코어㈜ 보통주 주권의 '21.11.2 종가

   ㅇ 기준가격 조정(세칙 제57조제3항)
     - 조정 후 기준가격 = 조정 전 기준가격×(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조정 후 기준가격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게 조정
     * 조정 전 기준가격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세칙 제57조에 따른 전일('21.11.2)의 거래증거금기준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두산인프라코어㈜ 보통주 주권의 '21.11.2 종가

   ㅇ 거래승수 조정(세칙 제16조)
     - 조정 후 거래승수 = 조정 전 거래승수×(전일 기초주권의 종가÷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조정 후 거래승수 :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
     * 조정 전 거래승수 : 일반적인 경우 거래승수는 10임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두산인프라코어㈜ 보통주 주권의 '21.11.2 종가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 특별설정(신규상장)(세칙 제18조)

   ㅇ 권리락일의 전일('21.11.2)에 확정되는 기초주권의 「조정 후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조정된 거래승수와 구분하여 표준승수(10)를 1계약으로 하여 각 결제월별로 행사가격의 수를 9개로 설정

□ 적용일(권리락일) : '21. 11. 3(수)

□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30조, 제35조, 제70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57조
   
※ 신규 상장 결정 이후 세부조치 내용은 위 시장조치 적용일 전일('21.11.2)에 안내할 예정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