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1  년   09  월  17  일


회   사   명 : 에이스캠퍼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민성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고불로 707,1호동 2층

(전   화)041-1899-8805

(홈페이지)http://acecampe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팀장 (성  명) 유영이

(전  화) 041-1899-8805



주주총회 소집공고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10월 5일(화) 오전 9시

2. 장 소 : 충남 아산시 고불로 707,1호동 2층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제2호 의안 : 영업 양도,양수 계약의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2018년 1월 1일부터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1년 9월 25일 ~ 2021년 10월 4일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행사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영업 양수 관련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제3호 의안 관련)

제3호 의안에 반대하는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반대의사통지를 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3호 의안이 가결된 경우, 매수 청구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를 정하여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별첨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 참석하시는 경우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2021년 9월 17일

                             충청남도 아산시 고불로 707,1호동(좌부동)

                                              에이스캠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민성(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A
(출석률: %)
B
(출석률: %)
C
(출석률: %)
D
(출석률: %)
찬 반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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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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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 - -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캠핑카산업 정의

 

캠핑카 산업은 자동차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레저문화가 함께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착되었습니다. 캠핑카는 장·단기간 캠핑과 드라이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설비를 갖춘 자동차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캠핑카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자동차와 휴식공간인 카라반을 하나로 연결하여 만들어진 ‘모터카라반형’, 분리된 카라반을 일반 차량 뒤에 붙여 끌고 가는 ‘트레일러형’, 그리고 소형 트럭에 카라반을 필요할 때마다 얹어 사용하는 ‘트럭캠퍼형’이 있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캠핑카 중 트레일러가 대부분 차지했지만 정부의 캠핑카 튜닝 규제 개혁으로 모터카라반형 캠핑카의 비중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2) 산업의 특성 및 위상

 

캠핑카 산업은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풍조에 의해 확장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워라밸(Work-life balance)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에 진입하면서 캠핑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해당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산업의 확대를 위해 2018년 8월 16일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지역 규제 혁신 간담회’ 에서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규제 완화 건의를 받아 화물차 등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종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2018년 10월 24일에는 화물차와 특수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창업 규제 혁신 방안’ 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이어 2020년 2월 28일에는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개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가 완화되며, 해당 산업 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캠핑카 산업 규제들이 완화되고 캠핑인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세는 가팔라지고 있으며, 추후에도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산업분야입니다.

 

3) 산업의 국내외 동향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장비소요로 인해 많은 비용을 동반하는 캠핑은 선진국형 아웃도어문화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국민 소득수준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캠핑산업이 활성화 되어있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수준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 국내 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

 

1인당 GDP와 1인당 가처분소득은 평균적인 국민의 경제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생활에 필수적인 의식주에 투입되는 비용을 제외한 여유자금으로 영위하는 레저활동과 관련된 산업의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요소입니다. 레저산업 전체의 총수익은 1인당 실질 가처분소득과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며, 1인당 가처분소득은 총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이 인구증가율보다 클 때 증가합니다.

 

국내 1인당 GDP는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3만 달러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경제의 성장에 따라 국내 1인당 가처분소득 또한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2019년(17,380.8 달러/명) 기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빠른 경제성장 대비 더딘 인구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투자여력이 증가함에 따라 대표적인 아웃도어 활동인 캠핑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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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캠핑산업 동향

 

국내 일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의 증가와 정부의 ‘저녁이 있는 삶’의 정책기조에 힘입어 국내 캠핑산업은 성장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및 최저임금의 증가로 국민의 여가시간은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가와 관련된 비용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국민의 평균 휴일의 여가시간은 5.4시간으로 전년대비 0.1시간 증가하고, 평일 여가시간은 3.5시간으로 전년대비 0.2시간 증가하는 등 2016년 이후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간 여가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용 또한 2019년 기준 15만 6천원으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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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가생활에의 지출증가에 비례하여 캠핑시장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캠핑아웃도어진흥원에서 추정한 2018년 국내 등록캠핑장 이용자는 403만명으로 전년대비 33.9% 고성장 하였고, 캠핑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캠핑산업 규모는 2조 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2.1% 대폭 증가하며 고성장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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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캠핑카 시장 현황 및 전망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차명에 ‘캠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차량과 캠핑 트레일러의 등록대수는 2019년 기준 24,869대로 전년대비 71.6% 성장하였고, 2020년 2월 28일 승합차 미만의 차량에도 캠핑카 개조를 허용하는 규제완화가 시행된 이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7월 말까지 캠핑카 튜닝 대수는 3,539대로 전년 동기(1,041대) 대비 3.4배 급증한 것과 튜닝승인 절차 완화 등 자동차 튜닝에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캠핑카 산업의 성장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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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외 주요국 산업 현황

 

해외시장 중 가장 큰 시장을 자치하는 중국의 성장은 더욱 뚜렷하며, 큰 폭으로 상승 중입니다. 중국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중국 캠핑카 시장의 폭발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미국

 

대표적으로 캠핑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경험적 소비를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있으며, 소득수준 향상 및 저유가 추세가 형성되면서 캠핑인구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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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의 캠핑용품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3%의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IBISWorld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캠핑용품 시장규모는 8.1조 달러에 이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미국의 캠핑인구는 약 7,200만 가구로 추정됩니다. 지난 5년간 약 700만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며, 2018년 한해 약 140만 가구가 새로 편입된 캠핑인구인 것으로 파악되어 캠핑인구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RV(Recreational Vehicle) 시장의 경우, 지난 40여 년간 2008년 경제공황 시기를 제외하면 완만한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RV의 시장의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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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해외시장 중 가장 큰 시장을 자치하는 중국의 성장은 더욱 뚜렷하며, 큰 폭으로 상승 중입니다. 중국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중국 캠핑카 시장의 폭발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10여 년간 중국 경제가 부상함에 따라 중국인들의 평균적인 소득이 증가하였고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캠핑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2020년 중국의 캠핑시장을 430억 위안(한화 약 7조 2,0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러한 캠핑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중국의 캠핑카 산업 또한 매년 40%의 고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며,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보스톤컨설팅그룹(BCG)의 추정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캠핑카 시장은 약 17조원(25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캠핑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중점 산업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와 대기업이 중국 각지에 캠핑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야영지는 1,273개로 파악되며, 이중 356개의 야영지가 2017년에 새로 조성된 것임을 감안하면 중국의 캠핑산업의 성장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중국의 캠핑산업의 성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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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현재 캠핑카 튜닝 및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이에 기반한 캠핑레저 플랫폼 구축 및 운용사업(서비스)을 영위할 예정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IOT기반 컨트롤러나 캠핑카 공유플랫폼 제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1) 캠핑카 제조업

(2) 시장점유율

국내 캠핑카 제작업체는 약 2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나 큰 규모나 체계적인 관리로 캠핑카를 제조하는 제조 회사는 약 5개사 이며, 시장점유율은 공개된 자료의 부족으로 산정이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캠핑카 산업은 자동차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레저문화가 함 께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착되었습니다. 캠핑카는 장,단기간 캠핑과 드라이브 여 행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설비를 갖춘 자동차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캠핑카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자동차와 휴식공간인 카라반을 하나로 연결하여 만들어진 모터카라반형, 분리된 카라반을 일반 차량 뒤에 붙여 끌고 가는 트레일러형, 그리고 소형 트럭에 카라반을 필요할 때마다 얹어 사용하는 트럭캠퍼형이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 등록된 캠핑카 중 트레일러가 대부분 차지했지만 정부의 캠핑카 튜닝 규제 개 혁으로 모터카라반형 캠핑카의 비중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회사는 지난 3년동안(2018년~2020년) 986대의 RV(캠핑카+카라반)를 판매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소형카라반 티큐브는 296대로 전체 판매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런칭한 경차 캠핑카 로디는 118대 판매로 전체 판매량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적은 운영자금으로 30%수익 확보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한 수입 방식의 구조를 양수인의 제조 기반으로 자체 생산 및 판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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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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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조 (상호) 본회사는 에이스캠퍼 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ACE CAMPER CO.,LTD로 표기한다.

제1조 (상호) 본회사는 베른 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VERNE INC.로 표기한다.

사명 변경

제2조 (목적) 본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캠핑카 특장차 제조업

1.핑카 특장차 유통업

1.캠핑카 특장차 렌트업

1.캠핑카 특장차 수리 서비스업

1.전기자동차 판매 및 수리업

1.캠핑용품, 캠핑카용품(부품) 수출입

1.캠핑용품, 캠핑카용품(부품) 물류업

1.전자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1.통신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1.전기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1.멀티미디어 및 멀티미디어용1.소프트웨어의 제작,판매,대여 및 프랜차이즈업

1.정보망,통신망,영상망,유통망,제어망 및 동 부푼품의 제작 및 판매업

1.정보통신 단말기기 및 동 부분품의 제작 및 판매업

1.정보통신,전자기기의 판매업

1.전자전기기계기구의 임대업

주차장 운영업

1.국내,국제광고 및 판매촉진의 대행 및 광고물의 제작,판매업

1.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1.레저 및 스포츠용품 소매업

1.관광가이드업

1.여행 알선업

1. 휴게음식점 운영업

1. 프렌차이즈업

1. 자동차야영장업

1.각 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1.각 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1.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2조 (목적) 본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캠핑카 특장차 제조업

1.캠핑카 특장차 유통업

1.캠핑카 특장차 렌트업

1.캠핑카 특장차 수리 서비스업

1.전기자동차 판매 및 수리업

1.캠핑용품, 캠핑카용품(부품) 수출입

1.캠핑용품, 캠핑카용품(부품) 물류업

1.전자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1.통신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1.전기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1.멀티미디어 및 멀티미디어용 소프트웨어의 제작,판매,대여 및 프랜차이즈업

1.정보망,통신망,영상망,유통망,제어망 및 동 부푼품의 제작 및 판매업

1.정보통신 단말기기 및 동 부분품의 제작 및 판매업

1.정보통신,전자기기의 판매업

1.전자전기기계기구의 임대업

1.주차장 운영업

1.국내,국제광고 및 판매촉진의1.대행 및 광고물의 제작,판매업

1.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1.레저 및 스포츠용품 소매업

1.관광가이드업

1.여행 알선업

1. 휴게음식점 운영업

1. 프렌차이즈업

1. 자동차야영장업

1.트레일러 제조업

1.트레일러 판매업

1.야영업

1. 중고차 판매업

1. 각 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1. 각 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사업목적
보완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 방법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cecamper

.co.kr)에 전자공고로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공고의 방법에 의한 공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 방법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verne

mobility.com)에 전자공고로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공고의 방법에 의한 공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제47조 (감사의 선임) ① 본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한다.

④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7조 (감사의 선임·해임) ① 본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③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④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⑤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5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30일 개정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제15조, 제21조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시행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0월 5일 개정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제15조, 제21조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시행 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이거나 다른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가. 영업양수도 상대방의 주소, 성명(상호) 및 대표자

성명(상호) 대표자 주 소 비고
(주)코리아센터 김기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에이동 1401호(가산동,우림라이온스밸리)


나. 영업양수도의 경위 및 그 계약의 주요내용

1) 당사는 사업경쟁력 강화 및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코리아센터의 카라반테일 사업부문을 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2) 양도회사 및 양수회사의 개요

구 분 양수인 양도인
법인명 에이스캠퍼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리아센터
대표이사 김민성 김기록
본점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고불로 707, 1호동(좌부동)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A동 1401호
연락처 041-1899-8805 02-2026-2300
설립연월 2018년 03월 21일 2006년 12월 1일
납입자본금(*1) 751백만원 7,525백만원
자산총액(*1) 6,863백만원 416,780백만원
결산일 12월 31일 12월31일
주권상장일 2020년 12월 29일 2019년11월29일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1) 보통주 7,505,197주 보통주 76,200,637주

(주1) 양수인은 2020년 12월 31일 사업보고서(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준.
       양도인은 2021년  3월 31일 분기보고서(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준.

3) 주요일정

구분 일정
이사회결의일 2021년 08월 20일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2021년 09월 06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21년 09월 07일
종료일 2021년 09월 09일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및 공고 2021년 09월 17일
영업양수·도 반대의사표시 접수 시작일 2021년 09월 19일
종료일 2021년 10월 04일
영업양수·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2021년 10월 05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1년 10월 05일
종료일 2021년 10월 25일
영업양수·도 기준일(예정) 2021년 10월 05일

(주1) 영업양수 일정은 주주총회 승인 후 체결 예정입니다.

4) 영업양수 가액 및 평가기관에 대한 사항

(1) 영업양수가액
                                                                           (단위:천원)

영업 양수 가액 2,128,837


(2) 평가기관에 대한 사항
- 외부평가기관 : 세정회계법인
평가기관의 독립성: 세정회계법인은 귀사 및 양도인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5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4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직무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 본 평가업무에 적용한 평가방법 : 자산가치법

당 법인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및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에 따라 자산가치법, 수익가치법, 시장가치법을모두 고려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코리아센터의 카라반 사업에 공하는 자산 및 부채 중 일부는 양수도대상에서 제외되고, 카라반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은 일부 자산 및 부채가 양수도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평가대상 사업이 2017년과 2018년에는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사업부 였으나, 2019년부터 사업확장을 위한 판관비의 지출의 증가 및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전세계 카라반 생산업체의 생산 차질로 인하여 매입대수가 감소하여 판매대수 또한 크게 감소한 바, 평기기준일까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영업이익에 바탕한 영업현금흐름으로 평가하는 수익가치법의 적용은 추정의 불확실성이 있고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적절히 포함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양수도대상 자산 및 부채는 또한 시장가치법은 평가대상 사업의 경영 및 재무상황과 유사한 상장기업을 선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적용하기가 곤란한 단점이 있습니다.

평가대상 사업은 재고자산(상품) 및 유형자산(차량운반구)의 비중이 높,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상 수익가치법이나 시장가치법보다 자산가치법이 비교적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산가치법을 적용하였습니다.

5)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374조의 2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 주식이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 다. 단, 자본지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영업양수에 대한 영업양수 당사 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까지 주식의 취 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있고,이사회 결의 공시일의 익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동기간내에 매각후 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 다. 또한 주주가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의 이사회 결의 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찬성한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업양수회사인 당사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므로,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주식을 매수하여야합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및 산정기준과 근거
- 보통주 : 1,332원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청구되는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영업양수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2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과거 1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다시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합니다.

(3)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제3항 제1호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상기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양수 예정일자 중 계약 체결일자는 주주총회(2021년 10월 5일) 승인 후 체결 예정이며, 양수 기준일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예정됩니다.(2021년 11월 4일)

(7) 행사절차,방법,기간,장소

①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 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 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 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전까지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 다.

③ 행사기간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 2021년 9월 6일

④ 영업양수 반대의사표시 접수: 2021년 09월 19일 ~ 2021년 10월 4일

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1년 10월 5일 ~ 2021년 10월 25일

(8) 행사장소

①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고불로 707,1호동(좌부동)

② 연락처 : 041-1899-8805

(8)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①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②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1. 명부주주 :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2.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이체

(9)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 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것을 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 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양수도 상대방과의 사이에 가지고 있거나 있었던 이해관계의 요지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코리아센터는 당사의 주식  1,420,000주
       (지분율 15.91%) 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주주이며 특수관계인입니다.

   - 당사에서 로디캠핑카 납품 계약으로 거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임시주주총회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사항은 없으나, 당사는 2021년 3월 22일 사 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 (http://www.acecamper.com)에 게재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에 관한 사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전자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장 입장 전 '디지털 온도계' 등의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 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추후 주주총회 개최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장 소 변경 발생 시 정정공시 등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