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9월 1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9월 16일
3. 정정사유 : 1차 발행가액 확정
4. 정정사항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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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발행조건확정]투자설명서는 1차 발행가액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정정 사항은 빨간색 굵은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
표지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8,360,000,000원 (예정) 모집가액 : 15,050원(예정)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23,840,000,000원 (예정) 모집가액 : 17,200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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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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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투자위험요소 회사위험-파. 자본잠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위험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
IIV. 인수인의 의견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4. 기업실사 참여자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
V. 자금의 사용목적 | (주5) 정정 전 | (주5) 정정 후 |
(주1) 정정 전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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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보통주 | 7,200,000 | 1,000 | 15,050 | 108,36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대표주관수수료: 금 이천오백만원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45% 중 35%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2.0% |
잔액인수 |
대표 | 키움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대표주관수수료: 금 이천오백만원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45% 중 25%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2.0% |
잔액인수 |
인수 | 유진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45% 중 10%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2.0% |
잔액인수 |
인수 | DB금융투자 | 기명식보통주 | - | -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45% 중 10%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2.0% |
잔액인수 |
인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45% 중 10%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2.0% |
잔액인수 |
인수 | 교보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45% 중 10%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2.0% |
잔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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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01일 ~ 2021년 11월 02일 | 2021년 11월 09일 | 2021년 11월 03일 | 2021년 11월 09일 | 2021년 09월 24일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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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종료일 |
2021년 08월 13일 | 2021년 10월 27일 |
자금의 사용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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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108,360,000,000 |
발행제비용 | 651,824,80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21.08.12 |
【기 타】 | 1) 금번 (주)진에어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주),키움증권(주)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를 잔액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모집가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가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정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 제3거래일 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4)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의 청약기일이며, 일반공모의 청약기일은 2021년 11월 4일 ~ 2021년 11월 5일(2영업일간)입니다. 일반공모 청약 공고는 2021년 11월 3일에 회사, 공동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5) 일반공모 청약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DB금융투자(주), 교보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MTS에서 가능합니다. 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총 25,000주(액면가 1,0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하여야 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공모 청약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6)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명령 등에 따라 본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에 의거, 2021년 8월 13일부터 2021년 10월 27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9)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주1) 정정 후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7,200,000 | 1,000 | 17,200 | 123,84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중략)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123,840,000,000 |
발행제비용 | 726,791,20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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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21.08.12 |
【기 타】 | 1) 금번 (주)진에어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주),키움증권(주)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를 잔액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모집가액 및 발행제비용은 1차발행가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정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 제3거래일 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4)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의 청약기일이며, 일반공모의 청약기일은 2021년 11월 4일 ~ 2021년 11월 5일(2영업일간)입니다. 일반공모 청약 공고는 2021년 11월 3일에 회사, 공동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5) 일반공모 청약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DB금융투자(주), 교보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MTS에서 가능합니다. 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총 25,000주(액면가 1,0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하여야 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공모 청약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6)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명령 등에 따라 본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에 의거, 2021년 8월 13일부터 2021년 10월 27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9)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주2) 정정 전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2항1호에 의거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이하 "공동대표주관회사"라 합니다.)및 유진투자증권(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DB금융투자(주), 교보증권(주)(이하 "인수회사"라 합니다.) 간에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에 대한 잔액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7,2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7,200,000 | 1,000 | 15,050 | 108,36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주1) 이사회 결의일 : 2021년 8월 12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예정발행가액으로 산정한 예정 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 모집예정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21년 8월 11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미만은 절상합니다.
기준주가(19,400원) X 【 1 - 할인율(20%) 】 | ||
▶ 모집예정가액 (15,050원) | = | ---------------------------------------- |
1 + 【유상증자비율(16%) X 할인율(20%)】 |
[모집예정가액 산정표 (2021.7.12 ~ 2021.8.11)] | (단위 : 원, 주) |
일수 | 일 자 | 종 가 | 거 래 량 | 거래금액 |
---|---|---|---|---|
1 | 2021/07/12 | 19,150 | 255,226 | 4,851,768,750 |
2 | 2021/07/13 | 19,500 | 192,433 | 3,724,520,500 |
3 | 2021/07/14 | 19,150 | 186,179 | 3,553,058,150 |
4 | 2021/07/15 | 19,250 | 124,552 | 2,381,773,900 |
5 | 2021/07/16 | 20,000 | 271,175 | 5,330,304,850 |
6 | 2021/07/19 | 19,500 | 328,901 | 6,378,743,300 |
7 | 2021/07/20 | 19,400 | 136,471 | 2,647,873,000 |
8 | 2021/07/21 | 19,600 | 107,610 | 2,118,126,750 |
9 | 2021/07/22 | 19,900 | 130,104 | 2,588,937,950 |
10 | 2021/07/23 | 19,850 | 73,931 | 1,459,883,600 |
11 | 2021/07/26 | 19,650 | 63,811 | 1,247,916,950 |
12 | 2021/07/27 | 20,000 | 192,920 | 3,903,737,450 |
13 | 2021/07/28 | 19,650 | 108,598 | 2,129,707,000 |
14 | 2021/07/29 | 19,700 | 57,363 | 1,126,971,550 |
15 | 2021/07/30 | 19,650 | 93,767 | 1,848,137,400 |
16 | 2021/08/02 | 19,350 | 72,751 | 1,408,887,050 |
17 | 2021/08/03 | 19,450 | 109,231 | 2,119,099,050 |
18 | 2021/08/04 | 20,650 | 411,656 | 8,366,932,750 |
19 | 2021/08/05 | 20,350 | 171,685 | 3,500,777,400 |
20 | 2021/08/06 | 20,450 | 220,521 | 4,541,103,100 |
21 | 2021/08/09 | 19,850 | 343,689 | 6,852,744,600 |
22 | 2021/08/10 | 19,400 | 237,571 | 4,615,961,650 |
23 | 2021/08/11 | 19,400 | 191,864 | 3,712,961,550 |
1개월 가중산술평균(A) | 19,699 | |||
1주일 가중산술평균(B) | 19,929 | |||
기산일 종가(C) | 19,400 | |||
A,B,C의 산술평균(D) | 19,676 | [(A)+(B)+(C)]/3 | ||
기준주가[Min(C,D)] | 19,400 | (C)와 (D)중 낮은 가액 | ||
할인율 | 20.00% | |||
증자비율 | 16.00% | |||
예정발행가액 | 15,050원 | 기준주가 X (1- 할인율) 예정발행가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주2) 정정 후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2항1호에 의거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이하 "공동대표주관회사"라 합니다.)및 유진투자증권(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DB금융투자(주), 교보증권(주)(이하 "인수회사"라 합니다.) 간에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에 대한 잔액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7,2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7,200,000 | 1,000 | 17,200 | 123,84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주1) 이사회 결의일 : 2021년 8월 12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1차발행가액으로 산정한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 1차발행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09월 24일)전 제3거래일(2021년 09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미만은 절상합니다.
기준주가(22,176원) X 【 1 - 할인율(20%) 】 | ||
▶ 1차발행가액 (17,200원) |
= | ---------------------------------------- |
1 + 【유상증자비율(16%) X 할인율(20%)】 |
[1차발행가액 산정표 (2021.8.17 ~ 2021.9.16)] | (단위 : 원, 주) |
일수 | 일 자 | 종 가 | 거 래 량 | 거래금액 |
---|---|---|---|---|
1 | 2021/08/17 | 19,450 | 117,299 | 2,288,267,150 |
2 | 2021/08/18 | 19,650 | 141,809 | 2,755,606,100 |
3 | 2021/08/19 | 18,750 | 149,141 | 2,848,425,700 |
4 | 2021/08/20 | 18,600 | 129,542 | 2,438,227,900 |
5 | 2021/08/23 | 19,650 | 261,895 | 5,106,613,850 |
6 | 2021/08/24 | 20,700 | 498,472 | 10,314,162,650 |
7 | 2021/08/25 | 20,900 | 268,550 | 5,629,185,050 |
8 | 2021/08/26 | 21,000 | 194,197 | 4,073,357,050 |
9 | 2021/08/27 | 21,350 | 295,996 | 6,302,225,450 |
10 | 2021/08/30 | 21,850 | 395,416 | 8,587,995,250 |
11 | 2021/08/31 | 21,750 | 220,719 | 4,785,279,100 |
12 | 2021/09/01 | 22,100 | 267,278 | 5,912,900,950 |
13 | 2021/09/02 | 21,950 | 152,044 | 3,360,795,350 |
14 | 2021/09/03 | 22,150 | 207,709 | 4,626,053,800 |
15 | 2021/09/06 | 22,100 | 168,113 | 3,697,844,050 |
16 | 2021/09/07 | 22,100 | 138,236 | 3,019,845,650 |
17 | 2021/09/08 | 22,050 | 172,681 | 3,803,333,200 |
18 | 2021/09/09 | 21,600 | 205,086 | 4,392,174,250 |
19 | 2021/09/10 | 21,600 | 180,122 | 3,923,982,800 |
20 | 2021/09/13 | 21,450 | 160,142 | 3,446,464,550 |
21 | 2021/09/14 | 22,950 | 695,267 | 15,656,322,200 |
22 | 2021/09/15 | 22,900 | 252,456 | 5,741,077,200 |
23 | 2021/09/16 | 22,700 | 188,403 | 4,303,018,400 |
1개월 가중산술평균(A) | 21,429 | |||
1주일 가중산술평균(B) | 22,400 | |||
기산일 종가(C) | 22,700 | |||
A,B,C의 산술평균(D) | 22,176 | [(A)+(B)+(C)]/3 | ||
기준주가[Min(C,D)] | 22,176 | (C)와 (D)중 낮은 가액 | ||
할인율 | 20.00% | |||
증자비율 | 16.00% | |||
예정발행가액 | 17,200원 | 기준주가 X (1- 할인율) 예정발행가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주3) 정정 전
(전략)
금번 유상증자 이후 당사의 자본금은 7,200백만원 증가한 52,200백만원을 기록할 예정이며, 자본총계는 108,360백만원(예정발행가액 기준) 증가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 실적이 2021년 상반기 당기순손실(122,520백만원)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2021년 8월 발행한 영구채 75,000백만원의 자본확충 효과를 고려할 경우, 유상증자 납입 직후 자본금 및 자본총계는 각각 52,200백만원 및 43,257백만원으로,자본잠식률은 17.13%를 기록할 예정이며,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하반기 당기순손실이 금년 상반기보다 클 경우, 당사의 자본잠식률이 상승할 수 있으며,「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7조 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관리종목 지정 이후 사업연도 말에도 해당 사유가 지속될 경우(2년 연속 지속)「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 48조 1항 제3호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유가증권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당사가 2021년 4월 발행한 교환사채의 발행회사 기한의 이익상실 조항에 해당, 사채권자는 당사에게 사채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유상증자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0년 | 2021년 상반기 (A) |
영구채 발행 (B) |
유상증자 (C) |
2021년 하반기 당기순손실(D) |
증자 후 (A+B+C+D) |
---|---|---|---|---|---|---|
자본총계 | 98,161 | (17,583) | 75,000 | 108,360 | (122,520) | 43,257 |
자본금 | 45,000 | 45,000 | - | 7,200 | - | 52,200 |
자본잠식률 | N/A | 139.07 | - | - | - | 17.13 |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주) 2021년 하반기의 당기순손실이 2021년 상반기의 당기순손실과 동일하다는 가정 |
(후략)
(주3) 정정 후
(전략)
금번 유상증자 이후 당사의 자본금은 7,200백만원 증가한 52,200백만원을 기록할 예정이며, 자본총계는 123,840백만원(1차발행가액 기준) 증가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 실적이 2021년 상반기 당기순손실(122,520백만원)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2021년 8월 발행한 영구채 75,000백만원의 자본확충 효과를 고려할 경우, 유상증자 납입 직후 자본금 및 자본총계는 각각 52,200백만원 및 58,737백만원으로자본잠식상태를 벗어날 예정이며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하반기 당기순손실이 금년 상반기보다 클 경우, 당사의 자본잠식률이 상승할 수 있으며,「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7조 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관리종목 지정 이후 사업연도 말에도 해당 사유가 지속될 경우(2년 연속 지속)「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 48조 1항 제3호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유가증권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당사가 2021년 4월 발행한 교환사채의 발행회사 기한의 이익상실 조항에 해당, 사채권자는 당사에게 사채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유상증자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0년 | 2021년 상반기 (A) |
영구채 발행 (B) |
유상증자 (C) |
2021년 하반기 당기순손실(D) |
증자 후 (A+B+C+D) |
---|---|---|---|---|---|---|
자본총계 | 98,161 | (17,583) | 75,000 | 123,840 | (122,520) | 58,737 |
자본금 | 45,000 | 45,000 | - | 7,200 | - | 52,200 |
자본잠식률 | N/A | 139.07 | - | - | - | N/A |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주) 2021년 하반기의 당기순손실이 2021년 상반기의 당기순손실과 동일하다는 가정 |
(후략)
(주4) 정정 전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시 | 장소 | 참여자 |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 | |
---|---|---|---|---|
발행회사 | 평가회사 | |||
2021년 07월 29일 | 진에어 (본사) |
진에어 |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
- 초도방문 - 유상증자 개요 및 일정 협의 - 기업실사 관련 절차 안내 |
2021년 07월 30일 ~ 2021년 08월 05일 |
유선 및 이메일 | - 최근 공시 및 언론 확인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해당 산업 조사 - 유상증자 상세 일정 등 업무 협의 - 상법 및 기타 관련 규정, 정관 검토 - 유상증자 리스크검토 - 발행시장 상황, 자금조달규모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
||
2021년 08월 06일 ~ 2021년 08월 11일 |
유선 및 이메일 | - 실사 요청자료 목록 및 Check List 확인 - 현장실사시 수령 자료 분석 및 검토 - 기업실사보고서 작성 및 추가 질의사항 검토 - 기업실사 및 증권신고서 관련 세부사항 질의 및 응답 - 기업실사보고서 작성 - 실사 내용 및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이사회의사록 검토 - 인수계약서 체결 -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검토 -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검토 |
||
2021년 08월 12일 | 진에어 및 공동대표주관사 (컨퍼런스콜) |
- Due-Diligence Checklist 세부사항 점검 -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 질의응답 - 주요 재무적 이슈 및 기타 유상증자 진행에 대한 질의 응답 |
||
2021년 08월 13일 ~ 2021년 08월 27일 |
진에어 (본사) |
- 금융감독원 정정요구 사항에 대한 증권신고서 및 기업실사 정정, 추가기재사항 검토 |
4. 기업실사 참여자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외부전문가]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실사기간 | 주요경력 |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2팀 | 김상기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2021년 07월 29일 ~ 2021년 08월 27일 |
자금관리업무 11년 기업금융업무 등 7년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2팀 | 원민구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1년 07월 29일 ~ 2021년 08월 27일 |
자금관리업무 4년 채권운용 8년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2팀 | 이태호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2021년 07월 29일 ~ 2021년 08월 27일 | 회계감사업무 4년 기업금융업무 4년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2팀 | 심은지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2021년 07월 29일 ~ 2021년 08월 27일 |
기업금융업무 10년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2팀 | 김혜인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2021년 07월 29일 ~ 2021년 08월 27일 | 기업금융업무 7년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2부 |
장동욱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2021년 07월 29일 ~ 2021년 08월 27일 |
기업금융업무 27년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2부 |
연지훈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1년 07월 29일 ~ 2021년 08월 27일 | 기업금융업무 10년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2부 |
김서현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2021년 07월 29일 ~ 2021년 08월 27일 |
기업금융업무 4년 |
(주4) 정정 후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시 | 장소 | 참여자 |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 | |
---|---|---|---|---|
발행회사 | 평가회사 | |||
2021년 07월 29일 | 진에어 (본사) |
진에어 |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
- 초도방문 - 유상증자 개요 및 일정 협의 - 기업실사 관련 절차 안내 |
2021년 07월 30일 ~ 2021년 08월 05일 |
유선 및 이메일 | - 최근 공시 및 언론 확인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해당 산업 조사 - 유상증자 상세 일정 등 업무 협의 - 상법 및 기타 관련 규정, 정관 검토 - 유상증자 리스크검토 - 발행시장 상황, 자금조달규모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
||
2021년 08월 06일 ~ 2021년 08월 11일 |
유선 및 이메일 | - 실사 요청자료 목록 및 Check List 확인 - 현장실사시 수령 자료 분석 및 검토 - 기업실사보고서 작성 및 추가 질의사항 검토 - 기업실사 및 증권신고서 관련 세부사항 질의 및 응답 - 기업실사보고서 작성 - 실사 내용 및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이사회의사록 검토 - 인수계약서 체결 -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검토 -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검토 |
||
2021년 08월 12일 | 진에어 및 공동대표주관사 (컨퍼런스콜) |
- Due-Diligence Checklist 세부사항 점검 -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 질의응답 - 주요 재무적 이슈 및 기타 유상증자 진행에 대한 질의 응답 |
||
2021년 08월 13일 ~ 2021년 08월 27일 |
진에어 (본사) |
- 금융감독원 정정요구 사항에 대한 증권신고서 및 기업실사 정정, 추가기재사항 검토 |
||
2021년 09월 17일 | 공동대표주관사 | - 1차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모집총액 변경으로 인한 자금사용목적 변경 확인 |
4. 기업실사 참여자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외부전문가]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실사기간 | 주요경력 |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2팀 | 김상기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2021년 07월 29일 ~ 2021년 09월 17일 |
자금관리업무 11년 기업금융업무 등 7년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2팀 | 원민구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1년 07월 29일 ~ 2021년09월 17일 |
자금관리업무 4년 채권운용 8년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2팀 | 이태호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2021년 07월 29일 ~ 2021년 09월 17일 |
회계감사업무 4년 기업금융업무 4년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2팀 | 심은지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2021년 07월 29일 ~ 2021년09월 17일 |
기업금융업무 10년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2팀 | 김혜인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2021년 07월 29일 ~ 2021년 09월 17일 |
기업금융업무 7년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2부 |
장동욱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2021년 07월 29일 ~ 2021년09월 17일 |
기업금융업무 27년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2부 |
연지훈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1년 07월 29일 ~ 2021년 09월 17일 |
기업금융업무 10년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2부 |
김서현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2021년 07월 29일 ~ 2021년09월 17일 |
기업금융업무 4년 |
(주5)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08,360,000,000 |
발행제비용(2) | 651,824,800 |
순 수 입 금 [ (1)-(2) ] | 107,708,175,200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분 | 금액 | 비고 |
---|---|---|
발행분담금 | 19,504,800 |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
대표주관수수료 | 50,000,000 | 정액 금 오천만원(\50,000,000) |
인수수수료 | 487,620,000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45%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2.00% |
상장수수료 | 23,130,000 | 추가상장 금액 기준 1,000억원 초과 시 1,797만원 + 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2만원 (10억원당 수수료율 산정시 10억원 미만의 금액은 올림) |
발행등록수수료 | 1,000,000 | 1,000주당 300원(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 각각 별도 징수, 수수료 건당 상한 50만원 및 하한 4천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2) |
신주인수권증서 표준코드부여 수수료 | 10,000 | 정액 |
등록면허세 | 28,800,000 | 증자 자본금의 0.40% (지방세법 제28조, 10원 미만 절사) |
지방교육세 | 5,760,000 | 등록면허세의 20%(10원 미만 절사) |
기타비용 | 36,000,000 |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
합계 | 651,824,800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기준으로 산정되며,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상장수수료는 2021년 8월 13일 종가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4)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가 금번 보통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 예정인 자금 108,360,000,000원은 아래와 같이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준일 : | 2021년 08월 17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108,360,000,000 | - | - | - | 108,360,000,000 |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동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할 예정인 자금은 총 108,360,000,000원이며,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자금 상세 내역] | (단위 : 억원) |
구분 | 거래처 | 통화 | 사용 예정 금액(원화 환산 금액 기준) | |||||
---|---|---|---|---|---|---|---|---|
2021년 11월 | 2021년 12월 | 2022년 1월 | 2022년 2월 | 2022년 3월 | 합계 | |||
항공기리스료 | 대한항공 | KRW | 90 | 90 | 90 | 90 | 90 | 450 |
유류비 | GS칼텍스 외 | KRW | 80 | 80 | 80 | 80 | 90 | 410 |
인건비 | - | KRW | 50 | 70 | 100 | 50 | 50 | 320 |
합계 | 220 | 240 | 270 | 220 | 230 | 1,180 |
주)부족분은 당사 보유 자체현금으로 결제할 예정입니다. |
(주5)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23,840,000,000 |
발행제비용(2) | 726,791,200 |
순 수 입 금 [ (1)-(2) ] | 123,113,208,800 |
주1) 상기 금액은 1차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분 | 금액 | 비고 |
---|---|---|
발행분담금 | 22,291,200 |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
대표주관수수료 | 50,000,000 | 정액 금 오천만원(\50,000,000) |
인수수수료 | 557,280,000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45%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2.00% |
상장수수료 | 25,650,000 | 추가상장 금액 기준 1,000억원 초과 시 1,797만원 + 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2만원 (10억원당 수수료율 산정시 10억원 미만의 금액은 올림) |
발행등록수수료 | 1,000,000 | 1,000주당 300원(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 각각 별도 징수, 수수료 건당 상한 50만원 및 하한 4천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2) |
신주인수권증서 표준코드부여 수수료 | 10,000 | 정액 |
등록면허세 | 28,800,000 | 증자 자본금의 0.40% (지방세법 제28조, 10원 미만 절사) |
지방교육세 | 5,760,000 | 등록면허세의 20%(10원 미만 절사) |
기타비용 | 36,000,000 |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
합계 | 726,791,200 |
주1) 상기 금액은 1차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기준으로 산정되며,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상장수수료는 2021년 9월 16일 종가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4)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가 금번 보통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 예정인 자금 123,840,000,000원은 아래와 같이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준일 : | 2021년 09월 16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123,840,000,000 | - | - | - | 123,840,000,000 |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동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할 예정인 자금은 총 123,840,000,000원이며,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자금 상세 내역] | (단위 : 억원) |
구분 | 거래처 | 통화 | 사용 예정 금액(원화 환산 금액 기준) | ||||||
---|---|---|---|---|---|---|---|---|---|
2021년 11월 | 2021년 12월 | 2022년 1월 | 2022년 2월 | 2022년 3월 | 2022년 4월 | 합계 | |||
항공기리스료 | 대한항공 | KRW | 90 | 90 | 90 | 90 | 90 | 90 | 540 |
유류비 | GS칼텍스 외 | KRW | 80 | 80 | 80 | 80 | 90 | 90 | 500 |
인건비 | - | KRW | 50 | 70 | 100 | 50 | 50 | 50 | 370 |
합계 | 220 | 240 | 270 | 220 | 230 | 230 | 1,410 |
주)부족분은 당사 보유 자체현금으로 결제할 예정입니다. |
투 자 설 명 서
2021년 09월 16일 | |
( 발 행 회 사 명 ) 주식회사 진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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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기명식 보통주 7,200,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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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123,840,000,000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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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1년 09월 16일 |
2. 모집가액 : | 17,200원(예정) |
3. 청약기간 : | 우리사주조합 : 2021년 11월 1일 (1일간) 구주주청약 : 2021년 11월 1일 ~ 2021년 11월 2일 (2일간) 일반공모청약 : 2021년 11월 4일 ~ 2021년 11월 5일 (2일간) |
4. 납입기일 : | 2021년 11월 9일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주)진에어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53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키움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유진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DB금융투자(주)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2 IBK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교보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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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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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의 확인_투자설명서 |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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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험 | [COVID-19 사태 심화 및 지속에 따른 항공수요 감소 위험] 가. 현재 당사가 영위하는 항공운송업은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 (Pandemic)의 영향으로 항공여객수요가 급감하여 대규모 항공운항 차질과 매출액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국가 간 이동 제한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COVID-19의 유행이 본격화 되던 2020년 3월, 전국 공항의 국제선 항공기 운항 편수는 전년 동기 4만 1,481편 대비 83.3% 감소한 6,922편을 기록하였고 여객수는 전년 동기 759만 9,502명 대비 91.5% 감소한 64만 7,65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항공산업 수요 감소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기준 당사의 매출은 1,073억원으로 전년동기 1,671억원 대비 35.8% 감소하였으며, 2019년 말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국제 여객 매출은 48억원으로 전년 동기 1,083억원 대비 95.5%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에서는 델타변이 전파 등 감염전파력의 상승으로 인해 수도권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 시행(7.26~8.8)하기로 결정하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았고, 최근까지 2차례 추가 연장하여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1년 09월 5일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향후 유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가 많고, 델타변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주요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의 유행 억제력이 불충분할 가능성 및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사적모임 제한 통일 등으로 향후 이동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여름철 휴가 등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전세계적으로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등 COVID-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 트래블 버블 시행 및 대상국가 확대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 항공업계의 수익성 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COVID-19 환자수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 수 역시 40-50대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간별 치명률을 살펴보면 2020.12월(2.70%) → 2021.4월(0.60%) → 5월(0.53%) → 6월(0.26%)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글로벌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집단 면역 조기 달성 기대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COVID-19의 유행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전세계 항공 수요는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실적은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COVID-19와 관련하여 세계 곳곳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상기 서술한 COVID-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운송업 고유의 산업적 특성에 따른 위험] 나. 항공운송산업은 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항공기의 운항을 통한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각 사회 간 문화교류의 촉매작용을 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성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사의 임의적인 운항 중지 또는 휴항이 불가능하고, 회사의 개별적 경영 및 실적에 우선하여 국민 권익 보호 등의 취지로 정부의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운송사업자는 눈에 보이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약, 발권 등의 기능을 통해 생산과 판매가 일어나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민감하게 변동하는 반면, 생산탄력성은 매우 낮은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항공운송산업의 수익 변동성은 타 산업 대비 큰 편으로 향후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흐름과 항공운송업의 연관성] 다. 항공운송산업은 국가 간 무역화물 및 여객을 수송하는 국제간 거래인 바, 사업 활동 영역의 대외개방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산업으로서 전 세계적인 경기변동과 환경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운송업은 GDP 성장률, 항공유 가격, 환율 등과 같은 외생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기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고가의 운임을 지불해야 하는 특성상 국민소득의 증가 여부도 항공운송산업의 경기변동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IMF가 2021년 4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 따르면,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1년 1월 예상한 전망치(5.5%) 대비 0.5%p. 증가한 6.0%, 2022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1년 1월 전망치(4.2%) 대비 0.2%p. 증가한 4.4%로 발표되었습니다. 전망치가 향후 실제 경제성장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강화, 정치ㆍ외교, COVID-19 확산세 등 여러 변수들에 따라 국내외 경기 둔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침체는 글로벌 항공운송 수요의 감소로 이어져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항공운송업의 법률적 규제 및 준수 관련 위험] 라. 항공운송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특성상, 정부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만 영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입장벽을 통해 사업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반면, 진입단계부터 다양한 정부의 규제를 충족하여야 하며, 진입 이후에도 항공법 및 다수의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또한 국제항공운송사업은 국가간 항공협정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하며, 취항국가의 다양한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산업으로, 국내/외 규제 및 지침의 변화가 당사의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항공운송 사업은 이러한 법률적 규제 및 준수에 따라 사업의 지속과 매출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차입 및 리스에 따른 재무레버리지 관련 위험] 마. 항공사는 새로운 항공노선 개설, 운항항공기의 노후화와 채산성 저하, 항공기 제작사의 신형기 개발, 경쟁사 대비 신형항공기 확보 등 기존 항공기 유지보수와 신형항공기 도입 등의 투자 부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매우 고가의 항공기를 항공사 자체 현금으로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외부 차입 혹은 리스를 통해 항공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계열회사인 대한항공으로부터 항공기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차입과 리스에 의한 항공기확보는 항공사들의 재무비율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상대적으로 수익 대비 금융비용을 높게 나타나도록 합니다. 한편 2019년 1월 1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에 따라 변경된 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였으며,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항목에 운용리스 관련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반영하여 2019년 1월 1일 시행된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2018년말 기준 부채비율이 약 126.0%p.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말 467.2%로 부채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다 2021년 반기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COVID-19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항공 업황 악화로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되며 재무안정성이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항공운송 사업의 높은 투자부담 위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율변동 위험] 바. 국내 항공사들은 수입과 결제에 있어 외화결제 비중이 높아 환율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리스료, 유류비 등 외화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환율상승(평가절하)은 항공사의 수익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COVID-19의 전세계적 대유행으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면서 급등한 이후 어느정도 안정세를 보이며 하락하였으나, 연초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 위험의 경우는 미래 달러 부족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완전헤지가 불가능하여 환율 변동은 항공운송 산업의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 변동은 항공운송 산업의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유가변동 위험] 사. 항공사의 원가 구조는 항공사 별로 상이하나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국제 유가 등락에 따라 손익 변동이 큰 편 입니다. 항공사의 주요 영업비용은 유류비, 임차료, 공항관련비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대외변수로 통제가 어려우면서도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유류비입니다. 당사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원가 중 약 28.0%를 유류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유류할증료 제도 등을 통하여 유가 변동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유가의 급격한 변동은 당사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유가는 2021년 들어 COVID-19 백신 개발과 접종으로 경제 정상화 기대감 속에서 원유 수요가 커지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델타 변이에 따른 재확산 우려로 인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등 COVID-19의 글로벌 진행 양상에 따라 국제유가는 급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유가의 급격한 변동은 당사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운송업의 경쟁구도 변화에 따른 위험] 아.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정부의 인허가, 높은 자본적 진입장벽 등으로 인하여 과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복수 민항사에 의한 독과점 시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항공 자유화에 따른 항공규제 완화, 항공운송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 및 이용계층의 세분화 등의 영향으로 저비용항공사가 잇따라 시장에 진출하며 운임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새로운 시장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경쟁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경쟁강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저비용항공사(Ultra-Low Cost Carrier) 사업모델의 도입 등은 향후 당사의 경쟁적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운송 시장의 경쟁구도 변화는 항공 수요의 저변을 넓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국내 항공운송 시장에서의 경쟁강도 심화는 당사에게 영업 및 수익 측면에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계속기업가정의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21년 반기재무제표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계속기업가정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청산 또는 중단할 의도가 있거나,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계속하여 존속하여야 한다는 가정입니다. 만일 이러한 계속기업의 가정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각종 자산과 부채들의 평가방법자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가정으로 계속기업의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가 2021년말 시점에도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이 적합하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를 적절히 공시하지 않고, 중요한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중요한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일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부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가 감사인으로부터 부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당사의 보통주는 관리종목으로 지정 될 수 있으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금번 모집 대상 증권은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입니다. 투자자들께서는 금번 모집 대상 증권에 대해서 계속기업가정의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 환경 변동에 따른 수익성 저하 위험] 나. 당사는 항공운송사업을 단일 사업부문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기준, 국제선 여객 매출은 전체매출의 약 4.5%, 국내선 여객 매출은 전체매출의 약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따라 당사의 매출은 국내외 항공여객 수요에 따라 매출 변동성이 좌우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COVID-19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기 변동에 민감한 항공산업은 여객 수요 감소로 이어지며 항공사 전반적으로 여객 매출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사 역시 주력 매출을 구성하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국제선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고, 2021년 상반기 매출액이 1,0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5.78%감소하였으며 매출원가율은 183.13%로 전년 동기 대비 40.7%p 증가하면서 1,08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COVID-19의 경우 과거 전염병 사례와 달리 조기 종식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금번 충격이 당사 및 항공운송산업의 매출 및 수익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항공운송업은 기존 노후 항공기에 대한 교체 수요 및 신규 수요가 필요하며, 당사는 현재까지 운용리스를 통한 항공기 도입을 해왔으나 향후 항공기 금융리스 등 다양한 형태의 부채성 차입을 통한 도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총 차입금 규모 확대는 부채비율 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9년의 경우 리스회계기준 변경(K-IFRS 제1116호 도입)으로 리스부채가 급증함과 동시에, 작년 한일무역갈등, 홍콩 보안법사태 등으로 국제정세 악화되며 대체노선인 동남아시아노선에서의 저비용항공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적자전환한데에 기인합니다. 2020년들어서는 1,904억원 순손실을 기록하며 이익결손금이 증가하였고, 올해에도 COVID-19로 적자상태가 지속되면서 2021년 상반기에만 1,089억원의 순손실을 나타내며 2,335억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2021년 상반기말 기준 당사의 유동부채 2,269억원은 매입채무및기타채무 673억원, 유동성리스부채 884억원, 단기차입금 400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중 미지급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65.4%인 426억원의 거래처가 당사의 계열회사인 대한항공과 한국공항, 한진정보통신입니다. 또한, 유동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리스부채의 경우에도 모두 항공기재에 대한 당사의 계열회사인 대한항공과의 리스 계약입니다. 항공기재별 계약이 모두 다르나 일반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급기일로부터 5% 가산금 식의 이자 혹은 페널티가 부여되며, 계열회사와의 계약으로 상환의 리스크는 낮은 편입니다. 40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의 경우 COVID-19로 인한 정부정책 지원 목적으로 KDB산업은행으로부터 300억원, 수출입은행으로 부터 100억원의 차입 건입니다. 동 차입건은 지속 만기연장이 가능하며, 지난 2021년 06월 17일 당사는 수출입은행으로부터의 100억원에 대한 차입금 만기 연장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유동비율이 48%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유동부채 성격과 당사가 2021년 상반기말 기준으로 보유한 약 301억원의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자산 564억원(담보제공자산 56억원 제외)을 합하여 총 865억원의 유동성을 감안 하였을때 단기적 유동성 위험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계열회사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 유동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021년 8월 20일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750억원의 자금과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1,000억원 내외의 유동성 확보로 단기적 유동성 대응 능력 보유 및 재무구조 개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재무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COVID-19 상황에서 운항에 한정적인 국제선의 대체시장으로 부산, 광주, 여수, 대구, 울산, 포항 등에 신규 취항하여 현재 총 14개의 국내 노선을 운항하는 등 국내선 공급을 대폭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화물운임 상승에 착안하여 당사가 보유한 B777-200ER 중대형기를 전용 화물기로 개조하여 화물 수송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부가적인 수입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2월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보잉777 여객기에서 엔진 문제로 기체 부품이 떨어져 나간 사고발생으로 국토부는 동일 계열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 운항 정지를 권고하여 당사는 현재까지 B777-200ER 의 운항을 정지하고 있으며, 관련 당국기관의 지침에 따라 향후 운항이 재개되는 대로 다시 화물기 수송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건정성 확보 등 자구계획을 이행하고 있으나, 당사의 주력 수익원인 국제여객 매출의 회복이 단기간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재무안정성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증가 위험] 라.당사는 2019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도입함에 따라 운용리스로 이용하던 항공기 및 관련비용을 각각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로 인식함에 따라, 차입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2,923억원을 기록하였고 차입금의존도는 41.5% 로 2018년 대비 35.8%p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리스부채 약 512억원 상환하고, 159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으로 총차입금이 3,558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자본총계의 감소로 인하여 차입금의존도 77.5%로 전년말 대비 11.0%p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적자지속에 따른 자본 및 자산의 감소로 인하여 차입금의존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자보상배율이란 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 이행 능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2019년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기존 운용리스가 리스부채로 인식되면서 이자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LCC 공급과잉 및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부(-)의 이자보상배율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 현재 COVID-19에 따른 영업악화로 그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조한 이자보상배율은 당사의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경우, 만기가 장기인 항공기 금융리스의 비중이 매우 높고 리스제공 주체가 계열회사인 대한항공이며, 은행권 차입금의 비중이 10% 수준에 정부정책지원자금 성격으로 차입금 상환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COVID-19의 확산 및 이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당사의 유동성 대응 능력이 저하되어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흐름 관련 위험] 마. 당사가 영위하는 항공운송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 특성 상 대규모 항공기 기단을 구성하므로 초기에 재무활동현금흐름의 순유입과 투자활동현금흐름의 순유출이 발생하며, 영업이 안정화된 이후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재무활동현금흐름을 부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당사는 COVID-19에 따른 비우호적 영업환경 지속으로 1,225억원 반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현금흐름도 129억원의 순유출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금융상품 취득 대비 처분이 많아 투자활동현금흐름은 49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경우 교환사채 발행으로 159억원의 순유입이 있었으나, 리스부채 상환으로 386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월평균 영업활동 현금수지를 분석해보면, COVID-19 확산 되기 이전에는 영업수입으로 리스료, 유류비 등의 운영비 부담에 문제 없는 수준이나, COVID-19가 확산되고, 당사의 영업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2021년 2분기의 경우 평시 월평균 영업수입 567억원 대비 지출 723억원으로 156억원의 적자 현금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산업의 주요 특성인 공급 비탄력성에 따라 COVID-19 확산 속도에 대비하여 항공기 공급 감소 속도가 느려 2분기에는 현금수지 적자가 크게 나타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후 당사는 영업수입 감소상황에 대응하여 국내선 수요에 따른 공급 확대 및 대형기를 활용한 화물수송으로 적자폭을 개선하려고 하지만,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제선 운영재개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영업수입이 감소되어 3분기에는 월평균 영업활동 현금수지는 약 216억원 적자를 예상하며 2분기 대비 적자 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4분기부터는 국제선 운항이 2019년 기준 10%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가정하였을때, 소폭 영업수입이 증가하고, 지출의 경우 일부 고정비는 꾸준히 소요되는 상황에서 임금은 증가하나 수입 증가 폭이 더 높아 적자폭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약 301억원의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자산 564억원(담보제공자산 56억원 제외)을 합하여 총 865억원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추가 자본조달 예정으로 현재 당사의 자본시장 접근성 및 금융권 차입 조달 여력 등을 감안 했을 때 단기적인 유동성 능력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1년 7월 이후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COVID-19의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순유출을 지속적으로 초래하여 당사의 보유 현금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 가능성도 있으며, 자산 처분 등을 통한 투자활동현금흐름의 순유입과 차입을 통한 재무활동현금흐름의 순유입으로 대응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어 2022년 상반기 이후 유동성 능력 악화를 배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바. 당사는 다양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으나, 대부분이 항공관련 계열사와의 거래로, 그 중 (주)대한항공과의 거래가 가장 크며 한국공항(주), 주식회사 에어코리아와의 거래 비중이 약 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대한항공과는 항공정비, 교육훈련, 기타용역 등 당사에서 용역을 사용하고 지불하는 비용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공항(주)와 주식회사 에어코리아 역시 외주정비, 지상조업 용역 등의 대부분 당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는 당사의 주 사업인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거래로 이러한 거래에 따른 유의할 만한 신용위험의 전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계열사 간 신용위험이 공유 가능한 구조로 향후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담보 제공 등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와 계열회사의 신용등급이 부정적으로 변화할 경우 당사 및 계열회사의 외부 자금 조달비용(이자비용)이 상승하거나 조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기관으로부터 영업활동 제재 받을 가능성] 사. 당사는 과거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등기임원 재직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내부 감사 및 행정처분을 위한 수사와 당사를 상대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8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는 청문결과 발표를 통해 동 사안이 항공면허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사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영업활동 제재를 받았으며, 이후 경영문화 개선방안을 이행하면서 2020년 3월 31일부로 해제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관련 제재는 모두 해제된 상태이며, 과거 기타 제재들 모두 당시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와 함께 종결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당사의 영업환경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면허에 대한 관리주체인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및 규제 등을 통해 당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배구조 개편 관련 위험] 아. 당사가 속한 한진 그룹은 당사의 최대주주(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 지분 보유 비율 56.38%)이자 그룹 지주회사인 (주)한진칼을 중심으로 그룹 경영과 관련한 지배구조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한편, 2020년 1월 31일 케이씨지아이(그레이스홀딩스), 반도건설(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주)한진칼 지분에 대한 공동보유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공시하였습니다. 케이씨지아이 등으로 구성된 3자 연합은 한진그룹에 경영참여를 선언하며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였으나, 2020년 (주)한진칼 주주총회에서는 조원태 회장의 연임을 비롯 사측의 이사 선임안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021년 3월 개최된 주주총회에서도 3자연합은 별도 주주제안을 제출하지 않고 안건별 기권 또는 찬성표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주)한진칼이 2020년 11월 16일 항공산업 구조개편 추진 등을 위해 한국산업은행과 투자합의서를 체결하고 제3자 배정 증자를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유)그레이스홀딩스는 2020년 1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12월 1일, 신주 발행은 상법과 (주)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다며 (유)그레이스홀딩스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 4월 1일 3자 연합은 한진칼 주식 공동보유계약 종료로 상호간 특별관계가 해소되었다고 공시하였고 3자 연합은 실질적으로 해체된 상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향후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 보유 경쟁이 다시 제기될 경우 그룹 전체적인 경영 계획과 지배구조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부감사인의 강조 사항] 자.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2021년 반기검토보고서, 2020년, 2019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당사의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재무제표 이용에 대하여 COVID-19 관련 강조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여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되었으나, COVID-19에 따른 항공여행 수요의 회복여부, 정부지원 정책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불확실성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주요 자산의 손상,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 분류 표시 및 관련 손익항목 등에 대한 조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본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도 동일한 내용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자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의 사용시기 및 계획 변동가능성] 차. 2017년 12월 당사 기업공개 시, 유입된 현금 954억원은 기존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항공기 구매 자금으로 소요 될 예정이었으나, 영업활동제재 및 시장경쟁 심화 등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들로 인해 투자 시기가 지연되면서 제1금융권 및 증권사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COVID-19 발생으로 단기유동성 필요에 따라 약 39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기존의 자금의 사용목적과 차이 발생에 대한 사유를 당사 반기보고서 상에 기재하였으며, 향후 시장의 변화를 분석하며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금번 진행하는 유상증자 대금은 항공기 리스료, 유류비 및 기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나 이 역시 정확한 시기 및 금액은 해당 시점에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COVID-19의 장기화 또는 다양한 외부 변수의 발생으로 기존 예상 대비 사용시기와 금액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발채무 관련 위험] 카. 당사는 2021년 상반기 말 기준 하나은행과 외화지급보증 약정을 맺고 있으며 한도액은 USD 50,000입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과 계약인허가 및 이행보증약정을 맺고 있으며 동 보증금액은 410,000천원입니다. 이러한 당사의 우발채무는 당사의 자산 대비 규모가 크지않아 이에 따른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위와 같은 우발채무가 증가하거나 이 외에 다른 우발채무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의 신용등급 변동 관련 위험] 타.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한진칼은 한국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로부터 각각 BBB등급(부정적), BBB등급(부정적)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는 2021년 6월 25일 주력 자회사인 대한항공의 신용등급과 등급전망, 계열사 전반의 높은 재무부담, 지주사로서 양호한 재무구조,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로 차입부담 확대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들며 BBB(부정적)로 등급 평가를 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주)의 경우 2021년 4월 22일 주력 사업자회사와의 통합도가 매우 높으며, 높은 브랜드인지도 등에 기반한 대한항공의 우수한 사업경쟁력, 주력 자회사의 COVID-19로 인한 영업실적 및 재무안정성 저하 추세, 주력 사업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낮아 통합신용도 대비 낮은 등급을 부여 라는 주요 평정요인을 제시하며 BBB(부정적)로 등급 평가를 하였습니다. BBB 등급은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가 최대주주에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이 없고 거래관계에 있어 당사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만큼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어 최대주주의 신용 위험 전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COVID-19라는 외부변수에 따른 등급 하향으로 향후 COVID-19 종식 시 등급 정상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COVID-19가 장기화되고 종식 시점을 현 시점에서 예단할 수 없고, 향후 최대주주의 신용등급 추가 하향 시 당사의 신용위험 역시 영향 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잠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위험] 파. 당사는 2019년말 발생한 COVID-19 감염병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되며 2019년 적자전환 후 2020년부터 적자폭이 확대되며 결손금 발생에 따른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7조 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연도말 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나,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자본잠식여부를 판단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2021년 상반기 현재 관리종목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다만 이후 당기순손실이 지속되어 결손금 증가 등으로 자본금 전액이 잠식되거나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이후 사업연도 말에도 해당 사유가 지속될 경우「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 48조 1항 제3호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 이후 당사의 자본금은 7,200백만원 증가한 52,200백만원을 기록할 예정이며, 자본총계는 123,840백만원(1차발행가액 기준)증가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 실적이 2021년 상반기 당기순손실(122,520백만원)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2021년 8월 발행한 영구채 75,000백만원의 자본확충 효과를 고려할 경우, 유상증자 납입 직후 자본금 및 자본총계는 각각 52,200백만원 및 58,737백만원으로 자본잠식상태를 벗어날 예정이며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하반기 당기순손실이 금년 상반기보다 클 경우, 당사의 자본잠식률이 상승할 수 있으며,「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7조 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관리종목 지정 이후 사업연도 말에도 해당 사유가 지속될 경우(2년 연속 지속)「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 48조 1항 제3호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유가증권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당사가 2021년 4월 발행한 교환사채의 발행회사 기한의 이익상실 조항에 해당하여, 사채권자는 당사에게 사채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1년 상반기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상태로 2021년말까지 50%이상의 자본잠식율을 유지할 경우 관리종목지정에 해당되지만 본 유상증자 및 영구채 발행을 통해 자본을 확충할 예정입니다.또한 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14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현재 기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각각 100,000백만원의 발행한도 여유가 있으며, 주식관련 자산 발행을 통한 추가 자본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COVID-19 에 따른 항공업계 전반의 영업악화 지속으로 결손금이 추가 누적되거나 본 유상증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2021년말 자본잠식률은 현재보다 개선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주식은 자본잠식률 수준과 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향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매매거래가 일시에 정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하여 악화된 업황의 개선 시기를 현재 시점에서 예단할 수 없으며, 주가하락에 따른 증자 규모 축소로 재무구조 및 자본잠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최대주주의 청약 참여율에 따른 지분율 변동 위험] 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 보통주의 최대주주는 (주)한진칼(56.38%)이며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0.01% 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한진칼은 금번 보통주 유상증자에 배정된 신주의 100% 이상으로 청약할 예정이나 (주)한진칼의 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한진칼은 보유주식 수 25,369,007주에 대하여 신주 배정비율에 따라 3,296,041주의 신주를 배정받을 예정이며, 100% 청약 참여 시 보통주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56.38%에서 유상증자 후 54.91%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동 예상 지분율은 여전히 당사의 지배구조에 변화를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최대주주의 지분율 하락은 향후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주의 환금성 제약 및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 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희석화 및 인수인의 실권주 인수분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 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기발행주식총수 45,000,000주의 16.00%에 해당하는 보통주 7,200,000주가 추가로 발행 및 상장될 예정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우선 배정된 우리사주조합 청약분(20.0%)을 제외한 물량은 보호예수되지 않는 관계로, 신주의 추가 상장 시점에 대규모 물량이 일시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게 됩니다. 인수단이 최종 실권주를 인수할 경우, 당사는 실권주 인수금액의 12.00%를 추가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고려할 때, 인수단의 실권주 매입단가는 일반청약자들 보다 12.00%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인수 물량을 단기간에 처분하게 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시적으로 대규모 물량이 출회하여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지난 2020년 11월에 진행한 유상증자에서 우선 배정받은 우리사주조합의 1,587,587주의 보호예수기간이 주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년 11월 16일 이후에 해제될 예정이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잔고는 1,511,025주 입니다. 또한, 당사가 지난 2021년 4월 1일에 발행한 교환사채에 대한 교환 대상자기주식 666,366주도 투자자가 교환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량들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각각 유통물량주식의 3.41%, 1.50%이고, 총 4.91% 비중으로 비교적 크지 않으나 일부 물량이 일시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가하락에 따른 발행금액 감소 위험] 라.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로 인하여 회사의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크게 하락할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조달 계획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정정 및 유상증자 일정 변경 위험] 마.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감독기관의 정정명령 등에 따라 제반 일정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분석정보의 한계 및 투자판단 관련 위험] 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사.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집단 소송 제기 위험] 아.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증자 철회에 따른 위험] 자.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입공매도 유상증자 참여 제한 관련] 차.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자참여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7,200,000 | 1,000 | 17,200 | 123,84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대표주관수수료: 금 이천오백만원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45% 중 35%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2.0% |
잔액인수 |
대표 | 키움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대표주관수수료: 금 이천오백만원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45% 중 25%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2.0% |
잔액인수 |
인수 | 유진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45% 중 10%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2.0% |
잔액인수 |
인수 | DB금융투자 | 기명식보통주 | - | -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45% 중 10%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2.0% |
잔액인수 |
인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45% 중 10%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2.0% |
잔액인수 |
인수 | 교보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45% 중 10%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2.0% |
잔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1년 11월 01일 ~ 2021년 11월 02일 | 2021년 11월 09일 | 2021년 11월 03일 | 2021년 11월 09일 | 2021년 09월 24일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시작일 | 종료일 |
2021년 08월 13일 | 2021년 10월 27일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123,840,000,000 |
발행제비용 | 726,791,20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21.08.12 |
【기 타】 | 1) 금번 (주)진에어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주),키움증권(주)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를 잔액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모집가액 및 발행제비용은 1차발행가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확정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 제3거래일 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4)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의 청약기일이며, 일반공모의 청약기일은 2021년 11월 4일 ~ 2021년 11월 5일(2영업일간)입니다. 일반공모 청약 공고는 2021년 11월 3일에 회사, 공동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5) 일반공모 청약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DB금융투자(주), 교보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MTS에서 가능합니다. 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총 25,000주(액면가 1,0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하여야 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공모 청약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6)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명령 등에 따라 본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에 의거, 2021년 8월 13일부터 2021년 10월 27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9)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2항1호에 의거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이하 "공동대표주관회사"라 합니다.)및 유진투자증권(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DB금융투자(주), 교보증권(주)(이하 "인수회사"라 합니다.) 간에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에 대한 잔액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7,2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7,200,000 | 1,000 | 17,200 | 123,84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주1) 이사회 결의일 : 2021년 8월 12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1차발행가액으로 산정한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 1차발행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09월 24일)전 제3거래일(2021년 09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미만은 절상합니다.
기준주가(22,176원) X 【 1 - 할인율(20%) 】 | ||
▶ 1차발행가액 (17,200원) |
= | ---------------------------------------- |
1 + 【유상증자비율(16%) X 할인율(20%)】 |
[1차발행가액 산정표 (2021.8.17 ~ 2021.9.16)] | (단위 : 원, 주) |
일수 | 일 자 | 종 가 | 거 래 량 | 거래금액 |
---|---|---|---|---|
1 | 2021/08/17 | 19,450 | 117,299 | 2,288,267,150 |
2 | 2021/08/18 | 19,650 | 141,809 | 2,755,606,100 |
3 | 2021/08/19 | 18,750 | 149,141 | 2,848,425,700 |
4 | 2021/08/20 | 18,600 | 129,542 | 2,438,227,900 |
5 | 2021/08/23 | 19,650 | 261,895 | 5,106,613,850 |
6 | 2021/08/24 | 20,700 | 498,472 | 10,314,162,650 |
7 | 2021/08/25 | 20,900 | 268,550 | 5,629,185,050 |
8 | 2021/08/26 | 21,000 | 194,197 | 4,073,357,050 |
9 | 2021/08/27 | 21,350 | 295,996 | 6,302,225,450 |
10 | 2021/08/30 | 21,850 | 395,416 | 8,587,995,250 |
11 | 2021/08/31 | 21,750 | 220,719 | 4,785,279,100 |
12 | 2021/09/01 | 22,100 | 267,278 | 5,912,900,950 |
13 | 2021/09/02 | 21,950 | 152,044 | 3,360,795,350 |
14 | 2021/09/03 | 22,150 | 207,709 | 4,626,053,800 |
15 | 2021/09/06 | 22,100 | 168,113 | 3,697,844,050 |
16 | 2021/09/07 | 22,100 | 138,236 | 3,019,845,650 |
17 | 2021/09/08 | 22,050 | 172,681 | 3,803,333,200 |
18 | 2021/09/09 | 21,600 | 205,086 | 4,392,174,250 |
19 | 2021/09/10 | 21,600 | 180,122 | 3,923,982,800 |
20 | 2021/09/13 | 21,450 | 160,142 | 3,446,464,550 |
21 | 2021/09/14 | 22,950 | 695,267 | 15,656,322,200 |
22 | 2021/09/15 | 22,900 | 252,456 | 5,741,077,200 |
23 | 2021/09/16 | 22,700 | 188,403 | 4,303,018,400 |
1개월 가중산술평균(A) | 21,429 | |||
1주일 가중산술평균(B) | 22,400 | |||
기산일 종가(C) | 22,700 | |||
A,B,C의 산술평균(D) | 22,176 | [(A)+(B)+(C)]/3 | ||
기준주가[Min(C,D)] | 22,176 | (C)와 (D)중 낮은 가액 | ||
할인율 | 20.00% | |||
증자비율 | 16.00% | |||
예정발행가액 | 17,200원 | 기준주가 X (1- 할인율) 예정발행가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일정] |
날짜 | 업 무 내 용 | 비고 |
---|---|---|
2021년 8월 12일 | 이사회 결의 | - |
2021년 8월 12일 | 신주발행공고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inair.com) |
2021년 8월 17일 |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 |
2021년 8월 27일 | 정정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 및 자진 정정 |
2021년 9월 16일 | 1차 발행가액 확정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 |
2021년 9월 23일 | 권리락 | - |
2021년 9월 24일 |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명부폐쇄 9.27 ~ 10.1) |
2021년 10월 8일 | 신주배정 통지 | - |
2021년 10월 18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 5거래일 이상 동안 거래 |
2021년 10월 25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 전 폐지 |
2021년 10월 27일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
2021년 10월 28일 | 확정 발행가액 확정 공고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inair.com) |
2021년 11월 1일 | 우리사주조합 청약 | - |
2021년 11월 1일 ~ 2021년 11월 2일 |
구주주 청약 | - |
2021년 11월 3일 | 일반공모청약 공고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키움증권㈜ 홈페이지 (http://www.kiwoom.com)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eugenefn.com)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ibks.com) DB금융투자㈜ 홈페이지 (http://www.db-fi.com) 교보증권㈜ 홈페이지 (http://www.iprovest.com) |
2021년 11월 4일 ~ 2021년 11월 5일 |
일반공모청약 | - |
2021년 11월 9일 | 주금납입/환불/배정공고 | - |
2021년 11월 19일 | 신주상장 및 유통개시일 | -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가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신주상장과 동시에 신주가 유통될 예정입니다. 주3)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모 집 대 상 | 주 수(%) | 비 고 |
---|---|---|
우리사주조합 청약 | 1,440,000주(20.00%)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7 제1항 제2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배정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1년 11월 1일 |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5,760,000주(80.00%) |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1299239309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21년 9월 24일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 구주주 청약일 : 2021년 11월 1일 ~ 11월 2일 |
초과 청약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제2항 제2호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 | - 우리사주 및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 일반주주 청약일 : 2021년 11월 4일 ~ 11월 5일 |
합 계 | 7,200,000주(100.00%) | - |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
주2) 총 발행예정주식(7,200,000주)의 20%에 해당하는 1,44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제2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
주3)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보통주+우선주)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299239309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단, 교환사채,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
주5) 우리사주조합 청약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우선 배정하며,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배정 수량 계산 시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통합배정방식으로 합니다. ① 1단계: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②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
주6)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 설립일로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시점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7)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만큼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
주8) 단,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액면가 1,0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분에 대하여는 「상법」 제4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8.>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본조신설 2009.2.3.][제목개정 2013.4.5.] |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 분 | 상세내역 |
---|---|
A. 보통주식수 | 45,000,000 |
B. 우선주식수 | - |
C. 발행주식총수 (A+B) | 45,000,000 |
D. 자기주식수 및 자기주식신탁 | 666,366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 44,333,634 |
F. 유상증자 주식수 | 7,200,000 |
G. 증자비율 (F/C) | 16.00% |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F×20%) | 1,440,000 |
I. 구주주 배정주식수 (F-H) | 5,760,000 |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 0.1299239309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예정발행가액 :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21년 8월 11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②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③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④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확정 발행가액은 2021년 10월 28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inair.com)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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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7,200,000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5,050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08,360,000,000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1) 우리사주조합 : 1주로 하며,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한다.
|
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1년 11월 1일 |
종료일 | 2021년 11월 1일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개시일 | 2021년 11월 1일 | |
종료일 | 2021년 11월 2일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개시일 | 2021년 11월 4일 | |
종료일 | 2021년 11월 5일 | ||
청약 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청약금액의 100% |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청약금액의 100% | ||
초 과 청 약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납입기일 / 환불일 | 2021년 11월 9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21년 1월 1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 공고일자 | 공고방법 |
---|---|---|
신주 발행 및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공고 |
2021년 8월 12일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 2021년 10월 28일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 2021년 11월 3일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키움증권㈜ 홈페이지 (http://www.kiwoom.com)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eugenefn.com)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ibks.com) DB금융투자㈜ 홈페이지 (http://www.db-fi.com) 교보증권㈜ 홈페이지 (http://www.iprovest.com) |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 2021년 11월 9일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키움증권㈜ 홈페이지 (http://www.kiwoom.com)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eugenefn.com)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ibks.com) DB금융투자㈜ 홈페이지 (http://www.db-fi.com) 교보증권㈜ 홈페이지 (http://www.iprovest.com) |
주)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2) 청약방법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질주주". 이하 "일반주주"라 합니다.)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 이하 "특별계좌 보유자"라 합니다.)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전환대상으로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었습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전까지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주식은 해당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었으며, 기존 명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개설하는 특별계좌에 발행되어 소유자별로 관리됩니다.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③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④ 고위험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를 하나의 청약자로 보며, 집합투자기구별로 1건에 한해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동일한 집합투자기구라도 운용주체(집합투자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운용주체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인수업무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⑦ 기타
a.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단, 동일한 집합투자기구라도 운용주체(집합투자업자)가 다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b.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c.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1년 08월 13일부터 2021년 10월 27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
⑧ 청약한도
a.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합니다.
b.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인 0.1299239309주를 곱하여 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교환사채,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c.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우리사주조합 |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2021년 11월 1일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2021년 11월 1일 ~ 2021년 11월 2일 |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진에어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및 HTS/MTS 키움증권(주) 본ㆍ지점 및 HTS/MTS |
||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및 HTS/MTS 키움증권(주) 본ㆍ지점 및 HTS/MTS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및 HTS/MTS DB금융투자(주) 본ㆍ지점 및 HTS/MTS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및 HTS/MTS 교보증권(주) 본ㆍ지점 및 HTS/MTS |
2021년 11월 4일 ~ 2021년 11월 5일 |
(4)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총 발행주식의 20.0%인 1,44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하되,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 만큼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9월 24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299239309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를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여,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교환사채,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청약: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아래와 같이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ㆍ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함.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그룹과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그룹 중 어느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배정 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가.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나.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자기계산으로 각각 잔액인수합니다.
⑤ 단,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 이하(액면가 1,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주)진에어 및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
우리사주조합 청약자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
해당사항 없음 |
구주주 청약자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2),3)을 병행 1) 우편 송부 2)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3)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의 홈페이지나 HTS/MTS에서 교부 |
1) 우편송부시 : 구주주 청약초일(2021년 11월 1일) 이전 발송 예정 2)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의 본ㆍ지점 교부 : 청약종료일(2021년 11월 2일)까지 3)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MTS 교부 : 청약종료일(2021년 11월 2일)까지 |
일반 청약자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청약 포함) |
1),2)를 병행 1)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유진투자증권(주), DB금융투자(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교보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2)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유진투자증권(주), DB금융투자(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교보증권(주)의 홈페이지나 HTS/MTS에서 교부 |
1)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유진투자증권(주), DB금융투자(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교보증권(주)의 본ㆍ지점 : 청약종료일(2021년 11월 5일)까지 2) 한국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유진투자증권(주), DB금융투자(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교보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MTS 교부 : 청약종료일(2021년 11월 5일)까지 |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확인절차
a.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M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 홈페이지 또는 HTS/M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기타
a.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분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못하신 주주께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공모 청약시 투자자께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 방문하여 투자설명서 인쇄물을 수령하시거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2가지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b. 구주주 청약 시 "공동대표주관회사"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6)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주권유통개시일: 2021년 11월 19일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전자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8) 주금납입장소 : (주)하나은행 여의도금융센터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 |
---|---|---|
회사명 | 회사고유번호 | |
2021년 9월 24일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키움증권(주) | 00296290 |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금번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별도의 실물 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개별 주주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기존의 "실질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의 "명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키움증권 주식회사로 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등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 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투자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와 효력을 상실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키움증권 주식회사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와 효력을 상실합니다.
(6)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1년 10월 22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21년 10월 25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전자등록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 전부를 상장합니다.
②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구분 | 상장거래 방식 | 계좌대체거래 방식 |
---|---|---|
방법 |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전자등록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수하여 증권사 계좌에 보유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 증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
기간 |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1년 10월 22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 신주배정통지일(2021년 10월 8일(예정))부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거래 마지막 날 이후 제2영업일(2021년 10월 26일)까지 거래 |
a. 상장거래 :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1년 10월 22일까지(5영업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b. 계좌대체거래 : 2021년 10월 8일(예정)부터 2021년 10월 26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21년 10월 26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21년 10월 27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c.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③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1)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특별계좌에서 일반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2)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 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청약일 3거래일 전에 확정발행가액을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잔액인수] |
인수인 | 인수주식 종류 및 수 | 인수대가 | |
---|---|---|---|
공동대표 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35% |
대표주관수수료: 금 이천오백만원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45% 중 35%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2.0% |
공동대표 주관회사 |
키움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25% |
대표주관수수료: 금 이천오백만원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45% 중 25%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2.0% |
인수회사 | 유진투자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10%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45% 중 10%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2.0% |
인수회사 | DB금융투자(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10%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45% 중 10%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2.0% |
인수회사 | IBK투자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10%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45% 중 10%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2.0% |
인수회사 | 교보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10%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45% 중 10%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2.0% |
주1) 모집총액 : 최종 발행가액 X 총 발행주식수 주2) 인수한도 의무주식수에 관한 사항은 인수계약서 제2조 4항 참고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액면금액
※당사의 정관(이하 동일) |
2. 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200,000,000)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3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 |
4. 배당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제44조(이익배당)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 제45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2008년 1월 23일에 설립되어 당해 4월 정기항공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 당해 7월 B737-800 1호기를 도입하여 김포-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취항하였습니다. 당사는 2017년 12월 8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공개법인으로, 2020년말 기준 국내 16개와 해외 28개의 44개 노선을 개설하여 항공운송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 6월말 기준 BOEING 737-800를 19대, BOEING 777-200를 4대, 총 23대의 항공기재를 운항하고 있는 한진그룹 계열의 저비용항공사입니다. 당 사의 2021년 반기말 기준 자본금은 45,000백만원이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보통주의 주요 주주는 (주)한진칼(56.38%) 및 특수관계자(0.01%)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항공운송 사업을 단일 사업부문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여객, 화물, 기타(기내판매 등)으로 매출을 세분화하며 여객 매출 비중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기준 9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별 매출 및 매출 비중] |
(단위 : 백만원, %) |
사업 부문 |
제품 유형 |
품목 | 2021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항공 사업 |
항공 운송 |
여객 | 국내 | 94,115 | 87.7 | 35,711 | 21.4 | 124,012 | 45.7 | 171,347 | 18.8 | 167,271 | 16.6 |
국제 | 4,846 | 4.5 | 108,260 | 64.8 | 116,396 | 42.8 | 674,866 | 74.2 | 783,823 | 77.6 | |||
소계 | 98,961 | 92.2 | 143,971 | 86.2 | 240,408 | 88.5 | 846,213 | 93 | 951,094 | 94.1 | |||
화물 | 2,442 | 2.3 | 2,182 | 1.3 | 7,645 | 2.8 | 4,762 | 0.5 | 6,412 | 0.6 | |||
기타 | 5,928 | 5.5 | 20,974 | 12.5 | 23,716 | 8.7 | 59,183 | 6.5 | 53,172 | 5.3 | |||
합계 | 107,331 | 100 | 167,127 | 100.0 | 271,769 | 100 | 910,158 | 100 | 1,010,678 | 100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 2021년 상반기, 2020년 및 2019년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이고, 2018년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
[COVID-19 사태 심화 및 지속에 따른 항공수요 감소 위험]
가. 현재 당사가 영위하는 항공운송업은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 (Pandemic)의 영향으로 항공여객수요가 급감하여 대규모 항공운항 차질과 매출액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국가 간 이동 제한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COVID-19의 유행이 본격화 되던 2020년 3월, 전국 공항의 국제선 항공기 운항 편수는 전년 동기 4만 1,481편 대비 83.3% 감소한 6,922편을 기록하였고 여객수는 전년 동기 759만 9,502명 대비 91.5% 감소한 64만 7,65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항공산업 수요 감소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기준 당사의 매출은 1,073억원으로 전년동기 1,671억원 대비 35.8% 감소하였으며, 2019년 말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국제 여객 매출은 48억원으로 전년 동기 1,083억원 대비 95.5%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에서는 델타변이 전파 등 감염전파력의 상승으로 인해 수도권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 시행(7.26~8.8)하기로 결정하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았고, 최근까지 2차례 추가 연장하여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1년 09월 5일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향후 유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가 많고, 델타변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주요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의 유행 억제력이 불충분할 가능성 및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사적모임 제한 통일 등으로 향후 이동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여름철 휴가 등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전세계적으로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등 COVID-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 트래블 버블 시행 및 대상국가 확대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 항공업계의 수익성 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COVID-19 환자수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 수 역시 40-50대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간별 치명률을 살펴보면 2020.12월(2.70%) → 2021.4월(0.60%) → 5월(0.53%) → 6월(0.26%)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글로벌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집단 면역 조기 달성 기대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COVID-19의 유행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전세계 항공 수요는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실적은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COVID-19와 관련하여 세계 곳곳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상기 서술한 COVID-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당사가 영위하는 항공운송업은 산업 전반이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ronavirus Disease 2019)의 전세계 대유행에 따른 항공여객 수요 급감으로 전례 없는 항공운항 차질과 매출액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2021년 반기 당사의 매출은 1,073억원이며 이는 전년 동기 1,671억원 대비 35.8% 감소한 수치입니다. 투자자께서는 COVID-19사태 관련 본 증권의 투자위험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COVID-19 사태로 인한 항공운송 수요 감소
COVID-19는 2019년 12월 0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첫 환자가 발생하여 2019년 12월 12일 최초 보고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최초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01월 3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2020년 03월 11일에 범유행(팬데믹)을 선포하였습니다. COVID-19의 확산은 초기 중국과 대한민국 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유럽과 미주 등 전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 사례] |
년 도 | 사 례 |
---|---|
2009 | 신종플루(H1N1) - 멕시코 발생, 전 세계 129개국 전파, 1만 4천여명 사망 |
2014 | 야생형 소아마비 - 파키스탄, 시리아 일대 등 급속 확산 |
2014 | 서아프리카 에볼라(Ebola hemorrhagic fever; EHF) - 기니, 라이베리아 등 1만 1천여명 사망 |
2016 | 지카 바이러스 - 브라질 등 소두증 환자 3천여명 사망 |
2018 |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Ebola virus disease) - 콩고 등 2천여명 사망 |
2019 |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 중국 우한 발생, 현재 진행중 |
자료: 언론보도자료 |
국제통계사이트 Worldometers에 따르면 2021년 08월 12일 기준 전세계 확진자는 206,099,564명, 사망자 4,345,721명이며, 미국 확진자 수는 37,160,608명, 인도 32,117,052명, 브라질 20,285,067명, 러시아 6,534,791명, 한국 218,192명 등으로 세계 각국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행 금지 권고 경보 발령(최고 수준), 입국금지, 도시봉쇄 등 국가적 차원의 대처 및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0년 01월 20일 첫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02월 18일 31번 확진자 발생을 기점으로 하여 대구,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었으며 이후 전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03월 22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 실내체육,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였으며 국민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감염에 대한 공포 및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등의 방역 대책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어 자연스레 소비가 위축되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2020년 경제성장률은 -1.0%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COVID-19의 감염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 간 접촉에 대한 방역 관리가 중요해졌으며, 3차 유행의 경우 전국적 소규모 감염 발생이 지속되어, 특정 집단에서 국소적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1,2차 유행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2월 이후 다중시설 집단감염보다는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유사 업종 간 운영제한 조치의 차이 등으로 형평성 문제제기가 되는 등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개선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 6월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자료: COVID-19(http://ncov.mohw.go.kr/) 보도자료, (2021.06.20) |
한편, 관련 보건당국에서는 방역신뢰국가간 격리면제를 통해 일반 여행목적(단체관광)의 국제이동을 재개할 수 있는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입니다. 이는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관광·항공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제관광 및 항공시장 회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안)으로는 우리나라 인천공항, 상대국가 특정공항부터 적용하고 향후 협의에 따라 타 공항까지 추가 확대예정이며, 여행객은 우리나라 및 상대국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 초기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의 단체여행 허용, 운항편 수 및 입국 규모가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며, 변이바이스 증가 추세 등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안전권역 단체관광 운영 계획(안)] |
![]() |
여행안전권역 단체관광 운영 계획(안) |
자료: COVID-19(http://ncov.mohw.go.kr/) 보도자료 (2021.06.09) |
하지만 최근 변이바이러스의 해외 유입과 국내 델타형 변이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2021년 8월 첫째주 국내 하루평균 환자 수는 1,495.4명으로 전주 1,505.9명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천명을 넘는 높은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은완만하게 감소(959.7명 → 936.6명), 비수도권은 증가(546.2명→558.8명)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발생 비중은 최근 1주간 전국 발생의 약 63% 수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COVID-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영국발 변이(B.1.1.7)는 알파(α),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B.1.351)는 베타(β), 브라질발 변이(P.1)는 감마(γ), 인도발 변이(B.1.617.2)는 델타(δ)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6월 이후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6월 5주 차에 20~30대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감염전파력은 기존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전파력 2.4배 높으며, 영국 유래 알파형 변이 대비 1.6배 높은 전파력 높으며, 백신 효과 역시 초기유행주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백신별 변이주에 대한 예방효과 분석] |
백신 |
초기유행주 |
알파형변이 (B.1.1.7) |
베타형변이 (B.1.351) |
감마형변이 (P1) |
델타형변이 (B.1.617) |
---|---|---|---|---|---|
화이자 |
91.3% |
89.58%(93.4%**) |
75.0%. |
n.a. |
87.9%** |
모더나 |
94.1% |
n.a. |
n.a. |
n.a. |
- |
AZ |
81.5% |
74.6%(66.1%**) |
10.4% |
n.a. |
59.8%** |
노바백스 |
96.4% |
86.3% |
55.4% |
n.a. |
- |
얀센 |
72.0% |
n.a. |
64.0% |
68.1% (P2) |
- |
주) ** Effectiveness of COVID-19 vaccines against the B.1.617.2 variant(preprint, 5.24), (https://www.gov.uk/) |
자료: COVID-19(http://ncov.mohw.go.kr/) 보도자료 (2021.06.22) |
보건당국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는 등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연장(7.1~7.14)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나,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2021년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델타변이 전파 등 감염전파력의 상승으로 인해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 시행(7.26~8.8)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았고, 최근까지 2차례 추가 연장하여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1년 09월 5일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전시회·박람회, 학술 행사 등 보건 당국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로 인해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월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었으며, 비수도권의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준비기간을 가지고 7월 27일(화) 0시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7.19.~8.1.)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8(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러한 비수도권의 상향 조치에도 최근까지 확산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2주 연장하였으며, 지난 8월 8일에는 7백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부산시는 거리두기 4단계로 전격 격상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 주간별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권역 | 7월 1주 (7.4.~7.10.) | 7월 2주 (7.11.~7.17.) | 7월 3주 (7.18.~7.24) | 7월 4주 (7.25.~7.31) | 8월 1주 (8.01.~8.07) | 8월 2주 (8.08.~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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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 193 | 358 | 499 | 546 | 558 | 703 |
수도권 | 799 | 990 | 966 | 960 | 937 | 1,077 |
전국 | 992 | 1,348 | 1,465 | 1,506 | 1,495 | 1,780 |
자료: COVID-19(http://ncov.mohw.go.kr/) 보도자료 (2021.08.15)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향후 유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가 많고, 델타변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주요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의 유행 억제력이 불충분할 가능성 및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사적모임 제한 통일 등으로 향후 이동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여름철 휴가 등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전세계적으로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등 COVID-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 트래블 버블 시행 및 대상국가 확대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 항공업계의 수익성 개선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COVID-19 환자수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 수 역시 40-50대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간별 치명률을 살펴보면 2020.12월(2.70%) → 2021.4월(0.60%) → 5월(0.53%) → 6월(0.26%)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글로벌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집단 면역 조기 달성 기대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중증화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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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중증화율 추이 |
자료: COVID-19(http://ncov.mohw.go.kr/) 보도자료 (2021.07.26) |
[연령별 치명률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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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치명률 추이 |
자료: COVID-19(http://ncov.mohw.go.kr/) 보도자료 (2021.07.26) |
한편, COVID-19 최초 발생 이후 확산 경로를 살펴보면, 중국을 시작으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되다가 2020년 03월부터는 미국과 유럽, 05월부터는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국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COVID-19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전세계의 경제활동이 급속도로 위축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외국인 입국통제나 강제격리 등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이동 통제조치로 항공여객 수요가 급감하였습니다. 사태 초기에 여객수요의 감소는 발병지로 알려진 중국 일부지역과 아시아 인접국들에 대한 내국인 아웃바운드 수요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2월 중순 이후 국내 확진자 급증으로 한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국제한 조치가 확대되면서 인바운드 수요가 동반 감소하는 등 항공여객수요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외교부는 2020년 3월 23일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최초 발령한 후, 2차발령(6월 20일), 3차발령(9월19일), 4차발령(12월 18일), 5차발령(2021년 3월 18일), 6차발령(6월 16일)에 이어 8월 13일부터 7차 발령을 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2020년 3월 11일)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 이라 설명하였으며, 발령의 기한은 2021년 9월 13일 입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되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선언(2020.03.11.), COVID-19의 확산세 및 많은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다만, 향후 △국가 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향, △국내 백신접종률, △외국의 백신접종률 및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에 대한 평가,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의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교부에서는 COVID-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조치 사항 중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COVID-19 관련 조치 종류별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
[입국금지 조치 : 51개 국가·지역] |
구분 |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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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 중국 (공통) |
▶20.3.28.부터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불허 ※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 능(20.9.28)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 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20.8.5.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동일한 종류의 비자 신청 가능 ※ 상세 필요 서류 및 절차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비자 신청은 중국비자 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를 통해 가능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중국행 직항 항공편 탑승객(정기편) - 20.12.1.부터 탑승 전 48시간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및 혈청항체 검사 각각 1회 실시 필요(PCR 검사 및 항체검사는 1개의 의료기관에서 같이 받거나,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각각 실시 가능) ※ 임시 항공편 및 전세기 탑승객(부정기편) - 20.12.1.부터 탑승 전 72시간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1차 PCR 검사 실시 및 탑승 전 36시간 내 2차 PCR 검사 및 혈청항체검사 실시 필요(PCR 검사는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 *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kr.china-embassy.org/kor)에서 확인 가능하며, 수시로 업데이트 되므로 병원 방문 전 미리 확인 필요 ※ 건강 QR코드 발급 - 20.12.1 이후 입국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검사 및 혈청항체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정사이트(https://hrhk.cs.mfa.gov.cn/H5/)에 업로드해야 하며,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이를 심사 후 입국자에게 발급하는 ‘녹색건강 QR 코 드’를 항공 탑승시 제시 필요 ※ 만 3세(36개월)이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PCR 및 항체검사) 면제 - 다만, 항공 탑승 시 ‘녹색건강 QR코드’를 제시해야하므로, QR코드 발급을 위 해 https://hrhk.cs.mfa.gov.cn/H5/에 접속하여 여권의 사진 및 생년월일 정보가 적혀있는 면을 사진 찍어 업로드 필요 ※ 중국 입국 검역 강화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kr.china-embassy.org/kor)에서 확인 가능 육로 국경 검문소를 통한 제3국 인원 출입국 금지 ※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 최근 각 성ㆍ시별 방역상황에 따라 격리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바, 해외 입국이 아닌 중국 내 지역간 이동시, 해당 지역 격리지침 확인 및 준수 필요 |
마카오 |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3.25.) ※ 외국국적자 중 마카오 내 중국영사부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중국비자를 소 지하고 중국 방문 후 마카오로 돌아오는 경우 입국 허용 ※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입국 허용 신청 가능(단, 입국허용 여부 및 방역 조치(격리 등)는 마카오 정부가 결정) - 최근 21일 이상 중국에 머문 경우, △마카오 거주자(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마카오 거주 자격을 습득한 자, △마카오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된 학생, △중요한 사업, 학술적 목적으로 마카오를 방문해야하는 자, △취업 등 마카오 비거주 체류자격을 습득한 자 또는 그의 배우자 및 자녀 - 최근 21일 이상 홍콩, 대만, 여타 국가에 머문 경우, △마카오 공공이익 발 전 목적에 부합하는 자, △마카오 내 일일필수품 제공 목적에 부합하는 자 ※ 마카오 거주자 및 중국, 홍콩, 대만 주민의 경우 △최근 14일 이상 중국 체 류 후 입국시 7일내 발급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지 소지 및 격리없이 입국, 단 최근 14일내 중국내 코로나19 발생지역을 방문한 경우 14일 격 리, △최근 21일 이상 대만 체류 후 입국시 72시간내 발급한 코로나19 검 사 음성 결과지 소지 및 21일 격리, △최근 14일 이상 홍콩 체류 후 입국 시 24시간내(홍콩) 발급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지 소지 및 14일 격리 및 7일 능동감시, △최근 21일 이상 여타 국가 체류 후 입국시 72시간 내 발급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지 필수 소지, 21일 격리 및 7일 능동감시 - 단, 중국, 홍콩, 대만 주민의 경우 최근 21일내 여타 국가를 방문한 경우 입국 금지(2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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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 홍콩 비자 무소지자(홍콩 비거주자) 입국금지 원칙이되, 홍콩 입국 전 14일간 체류국가(A, B, C그룹)에 따라 차등적 방역조치 적용 ※ 21.8.9.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14일 이상 체류한 경우, 홍콩 입국사증 없이도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여 최장 90일 체류 가능 * 백신 권장횟수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ZF2001, 칸시노, 시노팜, 시노백, 스푸트니크V, 코비쉴드,SARS-COV-2 인정(교차접종 인정) ※ 모든 홍콩 방문객은 △홍콩행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의무격리를 위한 홍콩정부 지정호텔 예약증을 필수소지 ㅇA그룹(high risk) :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남아공, 영국,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프랑스, 그리스, 이란, 말레이시아, 네덜란드,스페인, 스리랑카, 스위스, 탄자니아,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미국 ※ 입국 대상 : 백신접종을 완료한 홍콩거주자 ※ 탑승 조건 : △백신접종증명서(영문/중문)*,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21박 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 홍콩, 중국, 마카오, WHO 선진규제기관(Stringent Regulatory Authority, SRAs)국가(한국 미포함)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백신접종증명서만 인정 ※ 격리 조건 : △21일 지정호텔 격리, △격리 중 4차례 코로나19 검사, △격리 후 7일 능동감시, △도착 후 26일째 코로나19 재검사 ㅇB그룹(medium risk) : 중국을 제외한 여타국가들 중 A그룹과 C그룹에 속하는 않는 모든 국가(한국 포함) ※ 입국 대상 : 홍콩거주자 또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홍콩비거주자 ※ 탑승 조건 : △백신접종증명서(영문/중문),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21박(백신 미접종)/ 14박(백신 접종완료) 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 격리 조건 : △21박/14박 지정호텔 격리, △격리 중 코로나19 검사, △격리후 7일 능동감시, △도착 후 지정일에 코로나19 재검사 ㅇC그룹(low risk) : 뉴질랜드 ※ 입국 대상 : 모든 사람 ※ 탑승 조건 : △백신접종증명서(영문/중문),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14박(백신 미접종)/ 7박(백신 접종완료) 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 격리 조건 : △14박/7박 지정호텔 격리, △격리 중 코로나19 검사, △격리후 7일 능동감시, △도착 후 지정일에 코로나19 재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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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 21.5.19. 00:00시부터 거주증 소지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대만 방문은 물론 대만에서의 단순 경유도 금지 (긴급 또는 인도적 사유는 예외) ▶ 예외적 입국 시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수속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 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후 방역호텔·집중검역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실시 ▶ 21.7.2.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국비지원으로 3회의 코로나19검사 실시(국 비지원) - ①입경시 공항내 PCR 검사, ②격리 10~12일 기간에 자가검사(자가진단키트 활용), ③격리 기간 만료 전(12~14일) PCR검사 실시 ※ 금번 조치는 최소 1개월간 집행될 예정이며, 공항 내 PCR검사를 위해 2개 청 사에 총 5곳의 검사소를 마련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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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20.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3.21.)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중요 대외활동 참석, 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외국인 학생·대학생, 인도적·치료적 목적 입국신청자) 제외(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21.7.5.) -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 △입국 후 보건 당국에 통보/등록,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출발지 출국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국제의료보험 가입 또는 △초청 기관에서 치료비 부담(21.7.5.) ※ 해외입국자(14일 미만 단기출장자 제외)는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한다는 보건부지침 발표(21.7.14.) - 시설격리 종료 후 14일 자가 및 체류지내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 포함- WHO 승인 백신접종 완료자(또는 감염 후 완치자)는 입국 시 시설격리 기간을 14일→7일로 단축(7일 시설격리 이후 의료적 모니터링 7일)(21.8.4.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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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 ▶21.6.4.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입국을 원하는 경우 입국 전 라오스 코로나19 대책위 원회의 사전허가 필수 및 라오스 도착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검 사 결과서(RT-PCR만 인정) 지참 필요 - 입국 직후 진단검사 실시(65만Kip = US$70 상당 비용 자부담) 및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외교관의 경우 자택이 아닌 정부 지정 시설 또는 호텔에서 14 일간 격리) - 14일간 추적장치 소지(임대료 US$6/1일) 및 코로나19 보험 가입(US$100) 의무 ※ 라오스 코로나19 예방통제대책위원회 허가를 받은 단체 관광객 입국 가능 ※ 코로나19 발생국 국민에 대한 모든 비자 발급 중단(주요 사업 관련 전문가, 기술자, 해외노동자 등 일부는 예외적 입국 가능) ※ 유효한 비자 소지자의 경우 입국허가 절차를 통해 입국가능(상세내용 주라오 스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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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 입국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허용 ※ 다만 단기방문비자(9a) 소지자는 도착후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특별입국허 가증(entry exemption document) 제출 필요 - 특별입국허가증이란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입국허가(DFA Entry Exemption)를 뜻하며, 1개의 입국허가로 1회 입국만 가능하며 발급일로부터 90일 유효(추가 입출국시 별도 입국허가 필요) - 21.8.1.부터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부모, 자녀는 특별입국허가증 없이 유효한 단기방문비자(9a)만으로 입국 가능 ※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필리핀 국민 또는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무비자 입국 허용 ※ 상기에도 불구하고 21.7.31.까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오만, UAE,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출발 승객 또는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14일 전 동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여 입국 가능 시, 입국 전 및 입국 후 하기 조치 필요 ※ 지정된 숙소/시설 최소 10박 사전 예약 - 지정숙소는 https://quarantine.doh.gov.ph/category/news-and-events/에서 확인 가능하며, 예약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 거절 - 도착 후 7일째 되는 날(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PCR 검사를 실시하나, 음성인 경우라도 10일째 되는 날 시설격리가 해제되며, 이후 도착 후 14일까지 관할 지자체의 관리 하에 자가격리로 전환 ※ 다만, 필리핀 입국 전 저위험국가(지역)*에서 14일 이상 체류하고 출발했으며, 필리핀 혹은 외국에서 완전히 백신을 접종하여, 증명서(국제공인서(ICV), 외국 백신카드(foreign vaccine card), 필리핀 지방정부 발행 백신카드(local vaccine card))를 소지한 경우에는 시설격리 기간 7일로 단축(도착 후 5일째 되는 날 PCR 검사 시행) * 필리핀 보건부는 51개국/지역(7.30 기준 한국 미포함)을 저위험국(지역)으로 지정 ** 1회 접종만 필요한 백신은 해당백신 접종일로부터,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 은 두 번째 접종일로부터 2주가 경과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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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21.1.13.)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 ▶21.1.14.부터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21.1.13.) ※ 모든 입국자는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할 수 없으며, 입국 후 14일간 자택에서 대기(격리) 필요 ▶21.1.9.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실시 ※ 입국 시 공항에서 PCR 검사로 음성 확인 후 14일 자가격리(격리면제 제도 불비) ※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의 ‘검사증명’ 제출 필요 (검사증명 양식 및 관련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입국자 중 검사증명 제출이 불가한 자는 입국 불가 및 항공기 탑승 제한 ※ 공항 내에서 영상통화/위치확인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서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진위 여부 확인 ▶(사증 제한) 21.1.13.부 외국인의 신규 입국 중지 조치에 따라 사증 발급 일시 중지 (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 계속) ▶(항공기 도착공항) 한국 등에서의 여객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국제공항·간사이국 제공항·주부(中部)국제공항 등 일부로 한정 ※ 제3국가발 일본 환승 관련,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환승 구역 내에서 환승 가능(기존과 동일) ▶21.6.1.부터 변이바이러스B.1.617 지정국 및 변이바이러스 유행국(한국 불포함) 출발 모든 입국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 3~10일(출발국에 따라 차이) 대기, △입국 후 1~3회(출발국에 따라 차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결과가 확인될 경우 시설 퇴소 및 입국 후 14일이 되는 시점까지 자가격리 |
자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2021.08.26) |
[격리조치: 12개 국가·지역] |
구분 |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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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 미국 | ▶(공통)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1.1.26.부터 2세 이상의 모든 미국 입국 항공편 승객(경유 승객 포함) 대상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 의무화 ※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에 진단검사(핵산증폭검사 또는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항공사는 탑승 전 모든 승객에대한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 표본 수집 날짜,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함 - 지난 3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한 사람의 경우 양성확인서와 의료진 또는 보건 담당자로부터 발급받은 회복증빙서류 지참 필요 ※ 1대 이상의 경유편을 이용할 경우 첫 탑승 시점을 기준으로 함(경유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 - 경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3일 내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 CDC는 미국 도착 후 3~5일 안에 다시 진단검사를 받고 7일 자가격리를 권고 -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7일간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10일간 집에 머무르며 주정부 또는 지역정부의 지침 준수 필요 - 백신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조치 이행 불필요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이란, 쉥겐 26개국, 영국, 아일랜드, 브 라질, 남아공, 인도(21.5.4.부터) 방문(환승 포함)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제한(음성확인서 지참 시에도 입국 불가) ※ 입국 제한의 예외 대상자 :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이며 미혼인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법적 보호자, △21세미만이며 미혼인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이며 미혼인 형제자매,△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자녀.양자.피보호자, △동 바이러스 통제 및 완화 관련 목적으로 미 정부의 초청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자, △비행기.선박의 승무원, △외국 공무원 및 직계가족 자격으로 입국하는 자(A-1, A-2, C-2, C-3 비자소지자), △이민 비자 및 약혼자 비자 소지자, △교류 목적 방문자(보모,인턴, 특수교사, 중대한 외교 정책 목적, 비행사 및 승무원(훈련 및 비행, 배달, 유지보수를 위한 방문 등)), △가을에 학업을 시작하려는 학생,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학생 및 특정 학자, △언론인및 인프라 제공자 등 .21.9.21.까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 육로의 비필수 입출국 제한 ※ (필수 입출국 간주 대상)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의료목적 여행자, △교육목적 여행자, △미국 내 근무자, △비상대응 및 공중보건 목적 여행자,△합법적 국경간 무역종사자, △정부, 외교, 군 관계자※ 동 조치는 육로 국경 통과, 통근 열차, 통근 페리에 적용되며, 그외 항공, 철도, 해상 여행에는 비적용 |
자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2021.08.26) |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등: 119개 국가·지역] |
구분 |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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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 태국 | ▶ 외국인 대상 제한적 입국 허용 ※ (20.12.17. 기준 입국 가능한 경우) △태국 총리의 초청 및 허가를 받은 자, △외교단, 국제기구, 정부 대표단, △필수 물품 운송자(임무 완수 후 즉시 출국), △태국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태국 영주권자, △워크퍼밋 또는 노동허가서 소지자, △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코로나19를 제외한 의료 목적 방문, △장기 거주 비자 취득 희망 외국인, △Thailand Elite Card/Thailand Privilege Card 소지 외국인, △APEC Card 소지 한국인, △태국 투자 또는 사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영화 또는 방송 촬영을 희망하는 외국인, △무사증제도 이용 외국인, △Tourist Visa(60 일 체류 가능) 취득 희망 외국인, △Special Tourist Visa(90일 체류 가능) 취 득 희망 외국인, △은퇴 후 정부 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 △운동 선수 ※ (태국 입국 전) △출국 14일 이전 위험지역 방문 및 모임 자제, △주재국 발 행 입국허가증(COE), △입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방식), △10만불 이상의 치료비(코로나19 치료 포함) 보장 보험가입증명서, △정부지 정격리장소 예약 서류, △출발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 (태국 입국 후 조치) △입국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필수지참서류 제출, △모니터링 시스템/어플리케이션 설치, △정부 지정 호텔(ASQ)에서 최소 14일간 격리(자부담) 및 관련 규정 준수, △RT-PCR 방식의 코로나 검사(3회) (5.1.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4일로 격리기간 연장 - 기존 7일(백신접종), 10일 (백신미접종) 격리기간 적용 해제) ▶21.3.1.부터 수완나폼 공항에서 국제선 간 환승 허용 ※ (구비서류) △비행적합 건강증명서(Fit-to-Fly Health Certificate), △태국 도착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방식), △10만불 이상의 치료비(코로나19 치료 포함) 보장 보험가입증명서 ※ (환승시간 및 대기장소) 방콕 도착 후 12시간 이내 환승해야 하며, 공항 내 지정구역(Concourse E)에서만 대기 가능 ※ 환승 좌석 판매 여부·시기 등에 대해서는 각 항공사에 사전 문의 요망 21.5.10.부터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사증 및 COE(입국허가증) 발급 잠정 중단 ※ 태국 영주권자 및 외교관(동반가족 포함)은 입국허가증을 발급하나, 입국 후 최소 14일 격리 의무 |
유럽 | 러시아 | ▶20.9.27.부터 한국(인천)과 정기항공편 운항을 재개하여 우리 국민의 러시아 입국 허용(21.4.16.부터 우리 국민의 러시아 항공운항 재개 국가를 통한 러시아 입국 허용, 육로입국은 불허용) ※ 러시아 항공운항 재개 국가(21.6.30.기준): 1)영국, 2)탄자니아(2021년 7월 19 일까지 자국민 귀환용 노선을 제외한 정기/비정기 항공편 운항 중단 연장), 3)터키, 4)스위스, 5)이집트, 6)몰디브, 7)아랍에미리트, 8)카자흐스탄, 9)키르기스스탄, 10)대한민국, 11)쿠바, 12)세르비아, 13)일본, 14)세이셸, 15)에티오피아, 16)베트남, 17)인도, 18)카타르, 19)핀란드, 20)아제르바이잔, 21)아르메니아, 22)그리스, 23)싱가포르, 24)베네수엘라, 25)독일, 26)시리아, 27) 타지키스탄, 28)우즈베키스탄, 29)스리랑카, 30)아이슬란드, 31)몰타, 32)멕시코, 33)포르투갈, 34)사우디아라비아, 35)오스트리아, 36)헝가리, 37)레바 논, 38)룩셈부르크, 39)모리셔스, 40)모로코, 41)크로아티아, (6.30부터 10개국 추가) 42) 벨기에, 43)불가리아, 44)요르단, 45)아일랜드, 46)이탈리아, 47)키프로스, 48)중국, 49)리히텐슈타인, 50)북마케도니아, 51)미국 ※ 블라디보스토크행 임시항공편의 경우 유효한 비자 소지자 외에도 출국 항공권을 소지한 무비자 입국자의 탑승이 가능하나, 추후 변경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항공사에 문의하여 탑승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입국 시 러시아 도착일 기준 72시간 전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영문 또는 노어) 제출 필요 ※ 러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 직원들이 공항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무작위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 인도발 러시아 도착 모든 항공편 탑승객은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 유증상자로 판단되는 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 검역당국으로부터 격리 명령 발부 가능성 있음 ※ 학생비자 및 노동·상용비자(HQS 포함) 소지자의 경우 14일 격리 - 항공운항이 재개된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은 러시아 도착일 기준 3일 전과 러시아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각각 PCR 검사(총 2회) 실시 필요(입국 후 진단검사가 나올 때까지 격리, 음성 확인 후 등교 수업 가능) - 노동·상용비자 소지자의 경우 초청장 발부 기관의 판단에 의해 14일 격리 여부 결정 ▶20.3.30.부터 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 차량, 철도, 도보, 하천 등 이동제한 ※ △영주권자,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하천 선박 승무원 등은 예외 |
자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2021.08.26) |
또한 정부에서는 해외로부터의 COVID-19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 13일부터 56개의 국가와 사증면제협정을 잠정 정지하였습니다. 사증면제협정 정지는 상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간 이동 제한이 심화되었습니다.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
아·태(4) | 뉴질랜드,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 |
미주(18) | 바하마,앤티가바부다,아이티,엘살바도르,우루과이,자메이카,칠레,코스타리카,페루,과테말라,그레나다,도미니카공화국,브라질,세인트루시아,수리남,콜롬비아,트리니다드토바고,파나마 |
유럽(29) | 불가리아,이탈리아,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독일,라트비아,러시아,루마니아,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벨기에,스웨덴,스위스,리히텐슈타인,스페인,슬로바키아,아이슬란드,에스토니아,오스트리아,체코,카자흐스탄,터키,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핀란드,헝가리 중동(4),모로코,아랍에미리트,이스라엘,튀니지 |
중동(4) | 모로코,아랍에미리트,이스라엘,튀니지 |
아프리카(1) | 레소토 |
자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2021.08.26) |
이러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이동 통제조치로 인한 부진한 항공수요로 항공기 감편 및 운휴 노선이 급증하였고, 이는 여객수요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였습니다. 항공기 운항시 연료비, 공항사용료 등 고정적 비용 부담이 큰 항공운송의 특성상, 적정 수준의 탑승객 수가 확보되지 못하면 운행자체가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운항을 포기하게 됩니다.
2021년 7월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기 운항편수는 전년 동기 8,159편 대비 35.1% 증가한 11,021편을 기록하였고, 여객수는 전년 동기 21만 9,903명 대비 33.6% 증가한 29만 3,760명을 기록하였으나 2019년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낮은 수치이며, 전년동기의 운항·여객 수가 큰 폭으로 감소된 영향으로 기저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2021년 상반기말 여객 매출 비중 역시 국제선 4.5%, 국내선 여객 87.7%를 기록하며 국제선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매출규모 역시 전년 동기대비 35.8%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월별 전국공항의 국제선 항공기 운항편수와 여객수 추이입니다.
[전국 공항 국제선 항공기 운항편수 및 여객수 현황] |
구분 | 운항(편수) | 여객(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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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편 | 전년동기 | 증감률(%) | 여객수 | 전년동기 | 증감률(%) | |
2021.01 | 10,182 | 46,017 | -77.9% | 211,468 | 7,881,507 | -97.3% |
2021.02 | 9,037 | 33,006 | -72.6% | 165,890 | 3,971,511 | -95.8% |
2021.03 | 11,172 | 10,527 | 6.1% | 184,211 | 643,795 | -71.4% |
2021.04 | 11,012 | 6,668 | 65.1% | 178,129 | 153,087 | 16.4% |
2021.05 | 10,994 | 7,751 | 41.8% | 206,462 | 137,330 | 50.3% |
2021.06 | 10,845 | 7,586 | 43.0% | 246,697 | 182,053 | 35.5% |
2021. 07 | 11,021 | 8,159 | 35.1% | 293,760 | 219,903 | 33.6% |
출처: 국토교통부 항공통계 |
이러한 COVID-19의 전세계적 대유행은 우리나라의 출입국자도 급격하게 감소시켰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월평균 입국자는 약 148만명, 월평균 출국자는 234만명으로 집계되었으나 2020년 2월, 입국자 685,212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3.0%, 출국자 1,046,779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0.0%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하는 등 COVID-19의 전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출입국자 숫자가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감소한 수치가 2021년 2월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COVID-19 대유행 전 수준으로 회복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전세계 확진자수는 8월 들어 2억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확진가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아시아(6,278만5700여명)였고, 그 중 절반인 3,176만 7900여명이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델타 변이 플러스 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곳은 유럽(5,183만 1,300여명)이며, 러시아가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고했고 프랑스, 영국이 뒤를 있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4,292만 2,8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미국이 3,602만 1,000여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출입국자 감소 현상은 COVID-19가 종식되기 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21년 월별 우리나라 출입국자 현황입니다.
[우리나라 출입국자 현황] |
구분 | 입국자 | 출국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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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명) | 전년동기(명) | 증감(%) | 인원수(명) | 전년동기(명) | 증감(%) | |
2020.11 | 61,764 | 1,456,429 | -95.8% | 70,686 | 2,090,192 | -96.6% |
2020.12 | 62,344 | 1,456,888 | -95.7% | 80,973 | 2,342,310 | -96.5% |
2021.01 | 58,397 | 1,272,708 | -95.4% | 86,143 | 2,513,030 | -96.6% |
2021.02 | 65,582 | 685,212 | -90.4% | 68,213 | 1,046,779 | -93.5% |
2021.03 | 74,604 | 83,497 | -10.7% | 73,999 | 143,366 | -48.4% |
2021.04 | 70,112 | 29,415 | 138.4% | 71,302 | 31,425 | 126.9% |
2021.05 | 74,463 | 30,806 | 141.7% | 75,416 | 37,802 | 99.5% |
2021.06 | 77,029 | 36,938 | 108.5% | 79,446 | 48,353 | 64.3% |
자료: 한국관광공사 |
당사의 경우 상기 기술한 COVID-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국제선 운항 급감에 따른 영향으로 주 수입원인 여객사업의 수익이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2021년 반기 당사의 매출은 1,073억원으로 전년 동기 1,671억원 대비 35.8% 감소하였으며, 2019년 말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국제 여객 매출은 48억원으로 전년 동기 1,083억원 대비 95.5%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부문별 매출 및 매출 비중] |
(단위 : 백만원, %) |
사업 부문 |
제품 유형 |
품목 | 2021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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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항공 사업 |
항공 운송 |
여객 | 국내 | 94,115 | 87.7 | 35,711 | 21.4 | 124,012 | 45.7 | 171,347 | 18.8 | 167,271 | 16.6 |
국제 | 4,846 | 4.5 | 108,260 | 64.8 | 116,396 | 42.8 | 674,866 | 74.2 | 783,823 | 77.6 | |||
소계 | 98,961 | 92.2 | 143,971 | 86.2 | 240,408 | 88.5 | 846,213 | 93 | 951,094 | 94.1 | |||
화물 | 2,442 | 2.3 | 2,182 | 1.3 | 7,645 | 2.8 | 4,762 | 0.5 | 6,412 | 0.6 | |||
기타 | 5,928 | 5.5 | 20,974 | 12.5 | 23,716 | 8.7 | 59,183 | 6.5 | 53,172 | 5.3 | |||
합계 | 107,331 | 100 | 167,127 | 100.0 | 271,769 | 100 | 910,158 | 100 | 1,010,678 | 100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 2021년 상반기, 2020년 및 2019년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이고, 2018년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
정부는 항공운송업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2020년 02월 17일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저비용항공사를 대상으로 최대 3천억원 대출을 지원, 3개월간 공항사용료 납부 유예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2020년 03월 18일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여 항공사, 조업사, 상업시설 등에 각종 사용료 약 207억원이 추가감면되고 약 3,851억원의 납부가 유예되어 기존 지원방안과 합산 시 총 656억원 감면 및 5,005억원 납부유예가 전망됩니다. 2020년 04월 23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제5차 위기대책회의에서는 주력산업 추가 지원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자동차, 항공, 해운, 정유, 조선을 국가 주요 주력산업으로 지정하며 항공산업이 포함되었으며, 항공사의 사용료 납부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등의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6월 28일 정부는 '코로나 위기극복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추가감면 연장'을 발표하여, 당초 2021년 6월 종료예정이었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2021년 12월 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약 580억원의 추가감면이 적용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지원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1,803억원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 |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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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02.17, 2020.03.1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04.23) |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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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한편, 2020년 8월 29일에는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상정·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산업안정기금, P-CBO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한 유동성 자금 적시 제공, 공항시설 사용료 등 감면 연장(최대 5,081억원 추가 감면) 및 항공조합 설립 등 기반 마련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30일에는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서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으며, 기존의 지원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1,210억 원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 |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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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08.27 / 2020.12.30 / 2021.06.28) |
2021년 3월 2일에는 정부에서 항공산업 지원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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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1.03.02) |
정부는 2020년 한 해 동안 10여 차례 이상의 지원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 2월 이후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마련하였고 공항시설 이용료 및 상업시설 임대료를 대폭 감면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LCC유동성 지원](2021년 3월 2일 기준) |
(단위 : 억원) |
구분 | 제주항공 | 진에어 | 티웨이 | 에어부산 | 에어서울 | LCC계 |
---|---|---|---|---|---|---|
실적 | 2,677 | 400 | 450 | 1,388 | 500 | 5,415 |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1.03.02) |
[공항시설사용료·상업시설임대료 등 지원내역](2020년 12월말 기준) |
(단위 : 억원) |
구분 | 감면 | 납부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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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 837 | 477 |
인천국제공항공사 | 8,953 | 4,169 |
합계 | 9,790 | 4,646 |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1.03.02) |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월별 여객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ICAO(국제민항기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등도 수요 회복까지는 2~4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전세계적인 항공 수요는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실적은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COVID-19와 관련하여 세계 곳곳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상기 서술한 COVID-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항공운송업의 과거 전염병에 따른 실적 부진 사례
항공운송업은 타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장거리 고속운송 면에서 경쟁우위가 있으나, 타 운송수단 대비 고가의 운임으로 인해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매우 높아 정치/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COVID-19 사태와 같은 이벤트 리스크(Event Risk)에 노출될 위험이 많습니다. 이벤트 리스크란 테러, 전쟁, 지진, 외교분쟁, 전염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적 사건의 발생에 따라 항공운송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항공사 수익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벤트(9.11테러, SARS, MERS, 인도네시아 쓰나미, 일본 대지진, THADD 등)의 발생은 당사를 비롯한 항공운송산업의 영업활동 및 수익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COVID-19 와 같이 2003년의 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확산 및 2015년의 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과거 전염병 확산에 따른 항공운송산업의 실적 부진이 대표적입니다.
2002년 11월, 중국 광동지역에서 시작된 SARS는 WHO에 따르면 2003년 08월 07일까지 전세계 총환자수가 8,422명, 사망자 916명(치사율 11%)을 기록했습니다. SARS가 가장 크게 유행했던 2003년 4월과 5월의 우리나라 출입국자수 증감률은 각각 -35.6%, -36.6%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2분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매출액은 각각 2002년 2분기 대비 10.60%, 14.29%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국내에서 유행한 MERS의 경우 국내 발병건수 185건, 사망자 38명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중동 외 지역에서 가장 크게 확산된 사례로 입국자 수가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입국자 수는 2015년 7월 629,73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3.5% 급감하였으나 출국자 수는 2015년 내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2003년 SARS 확산, 2015년 MERS 등 과거 질병 발생 사례의 경우로 보면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여객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질병 발생 6~7개월 시점부터 수요가 정상화 되는 모습을 보이며, 해당 충격이 해소된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항공운송 수요가 회복되었습니다. 다만, SARS의 경우 중국과 홍콩 등 동아시아 지역에, MERS의 경우 중동 지역과 국내에 제한적 영향을 미쳤던 점에 비해, COVID-19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양상에 따라, SARS(약 4개월) 및 MERS(약 2~3개월)가 지속되었던 것에 비해 이벤트에 의한 충격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SARS, MERS, COVID-19 사태 이외에 정치적 이벤트 사례로는 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가 있습니다. 2016년 11월 중국 정부는 한국의 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관련한 분쟁으로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를 제한한 데 이어 2017년 1월부터는 한국 저비용항공사의 부정기 항공노선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지난 2016년 12월에 당사와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3개사가 신청한 한국행 부정기편에 대해 불승인 통보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기준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수는 전년 대비 48.3%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 리스크의 경우 타 위험요소에 비해 충격의 지속성이 크지 않고, 충격이 해소된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항공운송 수요가 회복된다는 특징이 있지만, COVID-19사태와 같은 이벤트의 경우 수요의 회복이 느려 충격의 지속성이 지속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정치/사회/경제적 이벤트 발생 시 당사 수익구조는 크게 영향받을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운송업 고유의 산업적 특성에 따른 위험]
나. 항공운송산업은 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항공기의 운항을 통한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각 사회 간 문화교류의 촉매작용을 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성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사의 임의적인 운항 중지 또는 휴항이 불가능하고, 회사의 개별적 경영 및 실적에 우선하여 국민 권익 보호 등의 취지로 정부의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운송사업자는 눈에 보이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약, 발권 등의 기능을 통해 생산과 판매가 일어나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민감하게 변동하는 반면, 생산탄력성은 매우 낮은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항공운송산업의 수익 변동성은 타 산업 대비 큰 편으로 향후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운송업은 타인의 수요에 의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되며,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주체를 항공운송사업자(항공사)라고 합니다. 항공운송과 연관된 서비스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과, 공간적 이동을 위해 당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 시장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등의 시장주체들에 의하여 산업이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운영될 때 이를 항공운송산업(Air Transport Industry)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은 이러한 다양한 시장주체들에 의해 형성된 산업으로 환율, 유류비 등 외생변수에 민감하고, 국제운송산업으로 다양한 항공협정 및 법규에 구속되며, 생산과 판매의 동시성, 낮은 공급탄력성 등 타 산업 대비 독특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은 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항공기의 운항을 통한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각 사회 간 문화교류의 촉매작용을 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성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COVID-19로 인해 각 국에서는 재외국민의 신변 보호차원에서 임시 항공편을 편성하여 귀국을 지원하였고 국내 항공사들 역시 각 국에 재외국민 수송 전세기를 띄운 바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항공사의 임의적인 운항 중지 또는 휴항이 불가능하고, 회사의 개별적 경영 및 실적에 우선하여 국민 권익 보호 등의 취지로 정부의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운송사업자는 눈에 보이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약, 발권 등의 기능을 통해 생산과 판매가 일어나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되지 못한 경우 항공기의 출발과 동시에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며 재고가 잔존하지 아니합니다. 이처럼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공운송업은 수요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공급은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편 운항의 경우, 필요한 항공기나 운항 횟수가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객이 급격히 증가 또는 감소할 때 운항 횟수나 항공기의 공급 규모를 조절하여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정부에 의해 허가받은 사업계획대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항공기 및 승무원의 배치 등 운송활동의 관리 측면에서 단기간에 공급을 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례를 분석해보면, 2015년 6월 MERS 국내 유행에 따라 여객 수요는 약 600만명으로 전월대비 25.3% 급감한 반면, 항공 운항편은 45,297편으로 전월대비 -9.8%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COVID-19의 유행으로 인해 여객 수요 550만명으로 1,000만명을 상회한 1월 대비 48.2% 감소한데에 비해 항공 운항 편수는 45,819편으로 1월 대비 26.7%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이벤트에 따른 항공 수요 공급 변화 사례] | (단위: 편, 명) |
구분 | 2015년 6월 (MERS) | 2020년 2월 (COVID-19) | ||
---|---|---|---|---|
집계 | 전월비증감 | 집계 | 전월비증감 | |
운항(공급, 편) | 45,297 | -9.8% | 45,819 | -26.7% |
여객(수요, 명) | 5,995,461 | -25.3% | 5,500,076 | -48.2% |
자료 : 국토교통부 항공포탈 주) 운항 및 여객은 국내선, 국제선 모두 포함하여 산정 |
또한, 2016년 한국의 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관련한 분쟁으로 중국 정부에서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를 제한한 데 이어 2017년 1월부터는 한국 저비용항공사의 부정기 항공노선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기준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수는 전년 대비 -48.3%의 감소세를 나타내었습니다.
한편,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소재의 수출 제한을 발표하면서 양국은 본격적인 무역 분쟁에 돌입했으며, 일본 여객 노선은 반일감정에 따른 일본 여행 불매로 2019년 8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일본 불매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9년 8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전년동기 대비 48.0% 감소한 30만 8,730명으로 집계되었고, COVID-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20년 1월까지도 불매운동이 지속되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전년동기 대비 59.4% 감소한 31만 6,812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2월부터는 COVID-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방한 외래관광객 수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한국을 찾는 해외여행객 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통계에 따르면 2020년 누계 방한 외래관광객 수는 2,519,118명으로 전년 동기 17,502,756명 대비 약 85.61% 감소하였으며, 국민 해외관광객 수도 2020년 누계 4,276,006명으로 전년 동기 28,714,247명 대비 85.11%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또한 COVID-19 여파 지속으로 6월까지 누계 방한 외래관광객 수는 420,187명, 국민해외관광객 수는 454,519명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0.35%, 88.10%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COVID-19의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당사를 비롯한 항공운송업 전반의 여객운송실적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도별 중국, 일본 관광객 입국 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 | 중국 | 일본 | ||
---|---|---|---|---|
관광객수 | 성장률 | 관광객수 | 성장률 | |
2014 | 6,127 | 41.6% | 2,280 | -17.0% |
2015 | 5,984 | -2.3% | 1,838 | -19.4% |
2016 | 8,067 | 34.8% | 2,297 | 25.0% |
2017 | 4,169 | -48.3% | 2,311 | 0.6% |
2018 | 4,790 | 15.9% | 2,949 | 27.6% |
2019 | 6,023 | 25.8% | 3,272 | 11.0% |
2020 | 686 | -88.6% | 431 | -86.8% |
2020.1~6월 | 616 | -78.0% | 425 | -74.3% |
2021.1~6월 | 82 | -86.6% | 7 | -98.3% |
주1) 성장률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공표 (2021.07.30) |
[연도별 한국인 중국, 일본 출국 현황] |
(단위 : 천명, %) |
구분 | 중국 | 일본 | ||
---|---|---|---|---|
관광객수 | 성장률 | 관광객수 | 성장률 | |
2014 | 4,182 | 5.4% | 2,755 | 12.2% |
2015 | 4,444 | 6.3% | 4,002 | 45.3% |
2016 | 4,775 | 7.4% | 5,090 | 27.2% |
2017 | 3,864 | -19.1% | 7,140 | 40.3% |
2018 | 4,194 | 8.5% | 7,539 | 5.6% |
2019 | - | - | 5,585 | -25.9% |
2020 | - | - | 488 | -91.3% |
2020.1~6월 | 478 | -82.1% | ||
2021.1~6월 | - | - | 8 | -98.3% |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공표 (2021.08.06) |
이처럼 향후에도 국제정세의 변화, 전염병 유행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이벤트로 인해 수요가 급감하더라도, 공급을 급격하게 감소시키기 어려운 공급비탄력적 산업특성으로 인해 항공산업 전반의 실적이 저하 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항공운송산업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수요와 운임 증감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산업입니다. 전통적으로 명절, 연휴, 방학 등이 속하여 여행수요가 증가하는 1, 3분기는 항공운송업의 성수기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7~8월 휴가시즌이 속한 3분기는 여행수요가 급증하는 최대성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2, 4분기는 항공운송업의 전통적 비성수기로써, 이 시기에 항공사 간 출혈 경쟁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당사를 비롯한 저비용항공사들이 저렴한 운임의 단거리 노선 공급을 확대하면서 비수기에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즐기고자 하는 합리적 소비자들의 여행수요가 발생하는 등 해외여행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있으며, 그 결과 방학이나 휴가시즌에만 해외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하고 덜 혼잡한 비수기를 선호하는 여행수요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계절별 여객 수 변동성이 낮아지며, 항공운송업 고유의 계절적 특성이 약해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항공사 간 경쟁구도 심화는 당사를 비롯한 항공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경기흐름과 항공운송업의 연관성]
다. 항공운송산업은 국가 간 무역화물 및 여객을 수송하는 국제간 거래인 바, 사업 활동 영역의 대외개방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산업으로서 전 세계적인 경기변동과 환경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운송업은 GDP 성장률, 항공유 가격, 환율 등과 같은 외생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기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고가의 운임을 지불해야 하는 특성상 국민소득의 증가 여부도 항공운송산업의 경기변동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IMF가 2021년 4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 따르면,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1년 1월 예상한 전망치(5.5%) 대비 0.5%p. 증가한 6.0%, 2022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1년 1월 전망치(4.2%) 대비 0.2%p. 증가한 4.4%로 발표되었습니다. 전망치가 향후 실제 경제성장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강화, 정치ㆍ외교, COVID-19 확산세 등 여러 변수들에 따라 국내외 경기 둔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침체는 글로벌 항공운송 수요의 감소로 이어져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항공운송산업은 경기 순환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세계항공수요(RPK) 성장은 대체적으로 세계 GDP 증가율과 연관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과 세계 유상여객킬로미터(RPK)는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경기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으로 GDP성장률이 높아지고 이머징 마켓국가 등의 일인당 GDP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이 높아져 항공 여행을 갈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는 등 이러한 요인들이 항공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세계 RPK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세계 유상여객킬로미터(RPK)와 세계 GDP의 성장률 추이] |
![]() |
세계 유상여객킬로미터(rpk)와 세계 gdp의 성장률 추이 |
자료: ICAO, IMF(항공여객포탈)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가 2021년 4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 따르면,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1년 1월 예상한 전망치(5.5%) 대비 0.5%p. 증가한 6.0%, 2022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1년 1월 전망치(4.2%) 대비 0.2%p. 증가한 4.4%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선진국 및 일부 신흥국의 경우 금년 여름, 기타 대부분 국가는 2022년 하반기까지 광범위하게 백신이 보급되고, 2022년말에는 지역감염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며, 주요 중앙은행들이 2022년말까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IMF는 COVID-19 확산과 봉쇄로 2021년초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나, 백신·치료제 보급 확대로 2분기에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작년말 백신 승인 및 접종 개시, 미ㆍ일 등의 추가 경기부양책, 최근 경제지표 개선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COVID-19 재확산 및 봉쇄, 백신 지연 등 부정적 요인 또한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2%p. 높은 -3.3%로 예상하며, 미국, 일본, 한국 등의 국가들이 2020년 GDP 위축을 최소화한 것에 기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선진국의 경우 강력한 정책지원, 금년 여름경 광범위한 백신보급 기대 등에 따라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1%로 지난 1월 전망 대비 0.8%p 상향하였습니다. 신흥개도국의 경우 국가별 경기회복 양상은 상이하나, 중국의 고성장(8.4%) 상황 등을 반영하여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7%로 지난 1월 전망 대비 0.4%p 상향하였습니다. 다만, IMF는 백신 개발·보급, 치료제 발달 등에 따른 팬데믹 조기 종식 및 기업·가계 심리 개선, 추가 재정 확대 등의 상방위험 요인과, COVID-19 재확산, 봉쇄조치 강화, 백신 출시 지연, 사회적 불안 확대, 성급한 정책지원 중단, 금융여건 위축 등의 하방위험 요인이 혼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시, 글로벌 항공운송 수요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MF의 주요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치] |
(단위 : %, %p.) |
경제성장률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21.1월 (A) |
'21.4월 (B) |
조정폭 (B-A) |
'21.1월 (C) |
'21.4월 (D) |
조정폭 (D-C) |
||
세계 |
-3.3 (-8.5) |
5.5 (8.1) |
6.0 (8.4) |
0.5 (0.3) |
4.2 (6.3) |
4.4 (6.5) |
0.2 (0.2) |
선진국 |
-4.7 (0.7) |
4.3 (1.3) |
5.1 (1.6) |
0.8 (0.3) |
3.1 (1.5) |
3.6 (1.7) |
0.5 (0.2) |
미국 |
-3.5 |
5.1 |
6.4 |
1.3 |
2.5 |
3.5 |
0.1 |
유로존 |
-6.6 |
4.2 |
4.4 |
0.2 |
3.6 |
3.8 |
0.2 |
독일 |
-4.9 |
3.5 |
3.6 |
0.1 |
3.1 |
3.4 |
0.3 |
프랑스 |
-8.2 |
5.5 |
5.8 |
0.3 |
4.1 |
4.2 |
0.1 |
이탈리아 |
-8.9 |
3.0 |
4.2 |
1.2 |
3.6 |
3.6 |
0.0 |
스페인 |
-11.0 |
5.9 |
6.4 |
0.5 |
4.7 |
4.7 |
0.0 |
일본 |
-4.8 |
3.1 |
3.3 |
0.2 |
2.4 |
2.5 |
0.1 |
신흥개도국 |
-2.2 (5.1) |
6.3 (4.2) |
6.7 (4.9) |
0.4 (0.7) |
5.0 (4.2) |
5.0 (4.4) |
0.0 (0.2) |
중국 |
2.3 |
8.1 |
8.4 |
0.3 |
5.6 |
5.6 |
0.0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1.04) |
COVID-19 사태 이전에도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하향해왔는데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9년 4월 3.6%에서 2019년 10월 3.4%, 2020년 1월 3.3%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미국과 이란의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COVID-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경기 하방 압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공운송업의 법률적 규제 및 준수 관련 위험]
라. 항공운송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특성상, 정부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만 영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입장벽을 통해 사업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반면, 진입단계부터 다양한 정부의 규제를 충족하여야 하며, 진입 이후에도 항공법 및 다수의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또한 국제항공운송사업은 국가간 항공협정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하며, 취항국가의 다양한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산업으로, 국내/외 규제 및 지침의 변화가 당사의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항공운송 사업은 이러한 법률적 규제 및 준수에 따라 사업의 지속과 매출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운송사업은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혹은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업이며,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사업면허 및 등록을 위한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즉, 항공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발급받아야만 영위할 수 있는 허가제 기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관련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여 항공운송사업을 개시했다 하더라도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당해 요건이 지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항공운송사업은 대외변수에 민감한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정부 정책, 경기 상황 등 외부 요인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당사는 2008년 4월,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 및 노선개설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산업의 면허기준] |
구분 | 국내(여객)·국내(화물)·국제(화물) | 국제(여객) |
---|---|---|
1. 재무능력 | 법 제19조1항에 따른 운항개시예정일(이하 "운항개시예정일"이라 한다)부터 3년 동안 법 제7조4항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운영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운영비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해당 기간 동안 예상되는 영업수익 및 기타수익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다만, 운항개시예정일부터 3개월 동안은 영업수익 및 기타수익을 제외하고도 해당 기간에 예상되는 운영비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가. 법인: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일 것 나. 개인: 자산평가액 75억원 이상일 것 |
가. 법인: 납입자본금 150억원 이상일 것 나. 개인: 자산평가액 200억원 이상일 것 |
3. 항공기 | 가. 항공기 대수: 1대 이상 나. 항공기 성능 1) 계기비행능력을 갖출 것 2) 쌍발(雙發) 이상의 항공기 일 것 3)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조종실과 객실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조종실과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 4) 항공기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다. 승객의 좌석 수가 51석 이상일 것(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이 25,00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가. 항공기 대수: 5대 이상(운항개시예정일부터 3년 이내에 도입할 것) 나. 항공기 성능 1) 계기비행능력을 갖출 것 2) 쌍발 이상의 항공기 일 것 3) 항공기의 조종실과 객실이 분리된 구조일 것 4) 항공기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다. 승객의 좌석 수가 51석 이상일 것 |
자료: 항공사업법 시행령 12조, 항공사업법에 의한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
항공운송 사업은 중요 교통 수단의 일부로서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국가 위상, 경제 안보, 타 산업에 미치는 전후방 연관효과 등으로 인해 공공성이 강한사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의 유지, 보수, 운항 등 세부적인 운영 사항에 있어서도 정부의 정책 기준이 있으며, 요금 인상 및 노선 배분 등에 대해 정부의 인허가가 요구되는 등 영업상 각종 규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별로 항공운송 산업이 초기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국영항공사를 설립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가의 항공운송 인프라 유지를 위해 국적항공사에 대해 영업적, 재무적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테러발생 시 긴급 재정자금 융자, 유가인상에 따른 유류할증료 제도 시행 등이 그 예입니다. 항공운송 산업은 정부의 지원 및 규제가 큰 만큼 정부정책 등 대외변수의 변동에 따라 수익성 및 현금흐름이 민감하게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 내 높은 진입장벽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 법률 및 규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면허 및 등록의 취소 및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업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주요 법률 및 규제 리스트] |
분류 |
법률/규제명 |
기관 |
---|---|---|
항공안전 |
항공안전법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 |
항공안전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 |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 |
항공기사고대응 위기실무매뉴얼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 |
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 (위험물) |
IATA |
항공안전 |
ICAO Technical Instruction for the Safe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by Air (위험물) |
ICAO |
항공안전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 |
FAA Official Holdover Time Guidelines (지상 제빙/방빙) |
FAA |
항공안전 |
ICAO ANNEX 1 (Personnel Licensing) |
ICAO |
항공안전 |
ICAO ANNEX 2 (Rules of the Air) |
ICAO |
항공안전 |
ICAO ANNEX 4 (Aeronautical Charts) |
ICAO |
항공안전 |
ICAO ANNEX 5 (Units of Measurement to be used in Air and Ground Operations) |
ICAO |
항공안전 |
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 |
ICAO |
항공안전 |
ICAO ANNEX 7 (Aircraft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 |
ICAO |
항공안전 |
ICAO ANNEX 8 (Airworthiness of Aircraft) |
ICAO |
항공안전 |
ICAO ANNEX 10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s) |
ICAO |
항공안전 |
ICAO ANNEX 12 (Search and Rescue) |
ICAO |
항공안전 |
ICAO ANNEX 13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
ICAO |
항공안전 |
ICAO ANNEX 15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
ICAO |
항공안전 |
ICAO ANNEX 18 (The Safe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by Air) |
ICAO |
항공안전 |
ICAO ANNEX 19 (Safety Management System) |
ICAO |
항공안전 |
항공통신업무 규정 |
국토교통부 |
항공보안 |
항공보안법 |
국토교통부 |
항공보안 |
항공보안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
항공보안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항공보안 |
국가항공보안우발계획 |
국토교통부 |
항공보안 |
ICAO ANNEX 17 |
ICAO |
항공보안 |
IATA DOC.8973 |
IATA |
항공보안 |
TSA MSP & EA |
TSA |
항공기타 |
항공기 등록령 |
국토교통부 |
항공기타 |
항공기 등록규칙 |
국토교통부 |
항공기타 |
항공사업법 |
국토교통부 |
항공기타 |
항공사업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
항공기타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항공기타 |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
국토교통부 |
항공기타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
국토교통부 |
자료 : 법제처 |
위와 같이 항공운송업은 진입 단계부터 다양한 정부의 규제를 충족하여야 하며, 진입 이후에도 항공법 및 다수의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국내법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도 취항국가의 다양한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산업이므로, 국내/외 규제 및 지침의 변화가 당사의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업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규제 등이 당사가 예측하고 있는 방향과 다를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당사의 수익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항공기는 항속거리가 길기 때문에 국가의 영역을 넘어 비행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자국의 항공기가 타국의 영역에서 비행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이는 항공기의 항행이나 항공운송사업에 관하여 복잡한 국제적인 법률관계를 발생케 합니다. 이에 따라 항공 관련 국제법의 체계화는 물론, 국내법 역시 국제법의 근간인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에 의하여 각국이 통일되게 적용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국제간의 항공운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국정부와 상대국 정부가 항공협정을 체결하고, 양국의 항공사는 세부 항공협정을 맺어야 그 세부 항공협정에 따라 양국간에 지정된 노선에서 항공운송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즉 국제항공운송사업은 관계국 정부간 협정에 의해서 가능하며 취항도시의 수, 운항횟수, 총 공급좌석등에 대해 상대국가 및 비행시 공역을 통과하거나 착륙하는 국가와 체결된 협정상의관계 등에 의거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항공협정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운수권의 확보는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영환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임과 동시에, 국가 항공운송산업 발전에 작용하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운수권은 국토교통부에서 각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배분하는데, 운수권을 배분함에 있어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평가된 결과에 따라 각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합니다. 하기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따라 항공사는 취항하고자 하는 운수권을 신청하고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배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항공사는 운수권 확보를 위해 다수의 노선을 충분한 빈도로 안전하게 운항하면서 시장개척 및 영업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의 제17조 1항에 따라 항공사가 운수권을 배분 받고 1년 내 취항하지 아니하거나, 취항 후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20주 이상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미사용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픈스카이(항공자유화)가 아닌 지역의 운수권이 회수되는 경우 당해 노선 취항이 제한되고, 당사가 취항하고자 하는 지역의 운수권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취항이 불가하여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1항] |
제17조(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항공사가 운수권을 배분받은 1년 이내에 취항하지 않거나 취항한 후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20주 이상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1. 안전성 및 보안성 |
가. ‘항공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건수 및 ‘항공보안법’에 따른 벌금/과태료 부과 건수 |
5.0 |
정량평가 |
나. ‘항공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 |
5.0 |
정량평가 |
|
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항공기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 다만, 항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항공기사고만 해당 |
7.0 |
정량평가 |
|
라.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건수. 다만, 항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만 해당 |
5.0 |
정량평가 |
|
마.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안전장애 건수(항공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항공안전법’ 제61조에 따른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는 제외) |
5.0 |
정량평가 |
|
바. ‘항공보안법’에 따른 보안점검에 따른 시정명령건수 |
3.0 |
정량평가 |
|
사. 항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과 투자정도 |
5.0 |
정성평가 |
|
2. 이용자 편의성 |
가. 해당 항공사의 운항에 따른 운임 인하 및 인상제한 효과 |
5.0 |
정성평가 |
나. 해당 항공사의 운항에 따른 서비스 선택의 다양성 제고 효과 |
2.5 |
정성평가 |
|
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그 처리가 이루어진 건수. 다만, 항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처리만 해당 |
7.5 |
정량평가 |
|
라. 운수권의 활용도 |
5.0 |
정량평가 |
|
3.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
가. 해당노선에 대한 시장개척 기여도, 노선 활용도 및 국제항공 운송시장 개척 기여도 |
5.0 |
정성평가 |
나. 항공사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
5.0 |
정량평가 |
|
다. 공정한 경쟁시장 확립 기여도 |
10.0 |
정량평가 |
|
라. 항공온실가스 감축 노력 | 5.0 | 정량평가 | |
4. 공공성제고 |
가.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
15.0 |
정량평가 |
나. 국가간 교류 협력, 사회적 기여도 등 |
5.0 |
정량평가 |
|
5. 인천공항 환승기여도(인천공항 출도착 국제항공노선 배분시 적용) |
가. 항공사별 환승여객 대상 공급력 제공 노력 |
4.0 |
정량평가 |
나. 환승여객 증가량 및 증가율 |
4.0 |
정량평가 |
|
다. 인천공항 환승 증대 노력도 |
2.0 |
정성평가 |
|
총점 |
110.0 |
자료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 1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보유 중인 운수권 등을 9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전체 25개 노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COVID-19로 인한 국적 항공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COVID-19 극복 이후 항공사가 안정적으로 취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수시배분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국-중국, 한국-러시아 등 25개 노선의 배분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수권 수시배분 (2020.05.15)] |
순번 | 노선 | 배분대상 항공사 |
---|---|---|
1 | 한국 - 중국(5개 지점) 화물 | 대한항공 주2회, 에어인천 주 1회 |
2 | 중국 5자유(중국 중서부) 화물 | 대한항공 주1회 |
3 | 청주 - 정저우 | 진에어 주3회 |
4 | 부산 - 상하이 | 제주항공 주4회, 대한항공 주1회 |
5 | 인천 - 푸저우 | 대한항공 주4회 |
6 | 김포 - 가오슝 | 티웨이 주4회, 제주항공 주3회 |
7 | 한국 - 러시아 | 제주항공 주4회 |
8 | 마카오 이원5자유 | 제주항공 주4회 |
9 | 말레이시아 중간5자유 | 제주항공 주3회 |
10 | 베트남 이원5자유 | 제주항공 주3회 |
11 | 싱가포르 중간5자유 | 제주항공 주2회 |
12 | 대구 - 상하이 | 티웨이 주1회 |
13 | 청주 - 상하이 | 이스타 주1회 |
14 | 양양 - 베이징 | 플라이강원 주4회 |
15 | 대구 - 장자제 | 티웨이 주1회 |
16 | 무안 - 구이양 | 제주항공 주3회 |
17 | 무안 - 장자제 | 제주항공 주1회 |
18 | 부산 - 장자제 | 에어부산 주1회 |
19 | 양양 - 창춘 | 플라이강원 주3회 |
20 | 청주 - 장자제 | 이스타 주1회 |
21 | 한국 - 크로아티아 | 티웨이 주4회 |
22 | 한국 - 타지키스탄 | 티웨이 주2회 |
23 | 태국 이원5자유(아시아) | 제주항공 주5회 |
24 | 태국 중간5자유 | 제주항공 주7회 |
25 | 한국 - 폴란드 | 아시아나 주3회 |
자료: 국토교통부 |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운수권을 1년이 되는 시점에 일정 운항 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운수권이 회수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자유영공을 제외한 운수권 운항 구역에 대하여 추후, 운수권이 회수될 경우 동 노선에 대한 취항이 제한되므로, 당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0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는 COVID-19시대의 항공안전관리 실효성 확보와 일반국민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마련한「항공안전법」시행령·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 중 규제 관련 내용으로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부품의 수령검사, 품질기준·저장정비 및 시효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위반행위로 규정하여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액의 가중 범위를 현행 과징금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하여 처분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은 받지 않을 경우 기존 4억 2천만원에서 12억으로 과징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국토 교통부는「항공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20일에는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2건), 관제지시 준수의무 등 운항기술 기준 위반(4건), 부적절한 항공기 조작 등 운항·정비규정 위반(5건) 등 1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36.6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2일에는 활주로 무단 진입(운항기술기준 위반), 수리절차 위반, 긴급정지 시도(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과징금 9.34억원을 부과하였으며, 6월 11일에는 항공시 손상여부 확인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항공사, 정비사 및 조종사에 행정처분 등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사는 상기 기술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 되지 않았으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은 이러한 법률적 규제 및 준수에 따라 영업·재무 활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1월 3일에 개정된「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5억 원 이상의 과징금의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 연기 또는 분할납부 할 수 있으나, 향후 항공안전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무적인 부담 외에도 대외적인 평판 하락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상기 기재된 법률적 규제 및 운수권 관련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차입 및 리스에 따른 재무레버리지 관련 위험]
마. 항공사는 새로운 항공노선 개설, 운항항공기의 노후화와 채산성 저하, 항공기 제작사의 신형기 개발, 경쟁사 대비 신형항공기 확보 등 기존 항공기 유지보수와 신형항공기 도입 등의 투자 부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매우 고가의 항공기를 항공사 자체 현금으로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외부 차입 혹은 리스를 통해 항공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계열회사인 대한항공으로부터 항공기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차입과 리스에 의한 항공기확보는 항공사들의 재무비율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상대적으로 수익 대비 금융비용을 높게 나타나도록 합니다. 한편 2019년 1월 1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에 따라 변경된 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였으며,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항목에 운용리스 관련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반영하여 2019년 1월 1일 시행된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2018년말 기준 부채비율이 약 126.0%p.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말 467.2%로 부채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다 2021년 반기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COVID-19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항공 업황 악화로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되며 재무안정성이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항공운송 사업의 높은 투자부담 위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사는 여객 및 화물 등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이용료를 받아 매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항공사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항공기 확보가 필수적이며, 항공기를 많이 확보할 수록 많은 노선을 운항할 수 있고, 다양한 항공기를 확보할 경우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노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항공사는 새로운 항공노선 개설, 운항항공기의 노후화와 채산성 저하, 항공기 제작사의 신형기 개발, 경쟁사 대비 신형항공기 확보 등 기존 항공기 유지보수와 신형항공기 도입 등의 투자 부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당 약 500억원의 가격을 이루는 소형항공기부터 대당 약 2,000억원의 가격을 이루는 대형항공기까지 매우 고가의 항공기를 항공사 자체 현금으로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외부 차입 혹은 리스를 통해 항공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리스를 통해 항공기를 조달할 경우, 항공사는 항공기 세부구조를 임의대로 개조할 수없으며 리스 비용 또한 항공기 구입에 필요한 외부 차입 금리보다 비싼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이 리스에 의한 항공기 조달을 선호하게 되는 것은 상당한 규모의 선불 지급이나 은행 Deposit(보증금)을 필요로 하지 않아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리스료 지급이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어 세제상 이점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스회계기준이 변경되기 전까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는 회계처리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항공사들은 재무수치와 영업실적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는 금융리스부채가 계상되어 매년 높은 수준의 금융리스료를 지불하게 되며, 항공기의 감가상각비가 영업 비용에 포함됩니다. 반면, 운용리스는 회계장부상 부채가 남지는 않지만 연간 지급하는 리스료 규모는 항공기 운영에 따른 수익에 비해 과중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기존 운용리스는 회계장부상 부채로 남지않아 부채비율 산정시 유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2019년 1월 1일 최초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에 따라 운용리스 또한 재무상태표 상 자산과 부채항목에 운용리스 관련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반영하게 되면서, 부채비율과 같은 재무레버리지 지표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손익계산서 측면에서는 기존 영업비용으로 반영되던 운용리스의 리스료(임차료)가 영업비용인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영업외비용인 이자비용(리스부채*리스이자율)의 형태로 나누어지면서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K-IFRS 제1116호 도입의 재무제표상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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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제1116호 도입 영향 분석 |
자료: 한국신용평가 |
당사는 2019년 1월 1일 시행된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2018년말 기준 사용권자산이 3,722억원 새로이 인식되었고, 리스부채가 3,355억원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이 95.2%에서 126.0%p 상승한 약 221.2%로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말 467.2%로 꾸준히 상승하다 2021년 반기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COVID-19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항공 업황 악화로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되며 재무안정성이 악화되었습니다.
[리스회계기준 개정 전후 재무지표 변화] | (단위 : 억원) |
구분 |
2018년말 |
2019년말 |
||
---|---|---|---|---|
회계제도 변경 전 |
회계정책 변경효과 |
회계제도 변경 후 |
||
자산총계 |
5,195 |
+3,355 |
8,550 |
7,044 |
사용권자산 |
0 |
+3,722 |
3,722 |
2,863 |
유형자산 |
294 |
-263 |
31 |
24 |
선급비용 |
122 |
-104 |
18 |
20 |
부채총계 |
2,533 |
+3,355 |
5,888 |
5,127 |
리스부채 |
294 |
+3,355 |
3,649 |
2,923 |
부채비율 |
95.2% |
+126%p |
221.2% |
267.4% |
자료 : 당사 제시 |
[당사 재무안정성 비율 추이] |
(단위 : %, 배) |
구분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부채비율(%) | - | 467.2% | 267.4% | 95.2% |
유동비율(%) | 48.0% | 86.0% | 115.3% | 182.7% |
총차입금 의존도(%) | 77.5% | 66.5% | 41.5% | 5.7% |
순차입금 의존도(%) | 57.4% | 40.7% | -0.7% | -65.4% |
EBITDA/이자비용(배) | 적자전환 | 적자전환 | 4.1 | 26.7 |
총차입금/EBITDA(배) | 적자전환 | 적자전환 | 4.1 | 0.4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1) 순차입금=총차입금-(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주2) 2020년 이후 EBITDA는 적자전환 주3) 2021년 상반기말 완전자본잠식으로 인한 부채비율 미산정 주4) 2021년 상반기, 2020년 및 2019년은 개별재무제표 기준, 2018년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단일 리스이용자 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당사는 계열회사인 대한항공과 2021년 상반기말 기준 항공기 23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외부 차입과 리스에 의한 항공기 확보는 결국 방식에 상관없이 항공사들의 부채비율을 높게 하고, 수익 규모에 비해 임차료 및 금융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항공운송업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전체 산업의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간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수치 비교(최근5개년)] |
(단위 : %)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부채비율 | 전체 | 100.0 | 95.6 | 93.0 | 97.0 | 99.7 |
항공운송업 | 1,007.7 | 513.2 | 459.0 | 658.2 | 554.5 | |
차입금의존도 | 전체 | 27.1 | 26.2 | 26.3 | 28.2 | 28.6 |
항공운송업 | 63.8 | 55.3 | 51.4 | 58.1 | 60.0 |
자료 : KISLINE 주) 전체는 금융기관과 공기업 등을 제외한 외감기준 전체 산업(비금융전체)의 합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출된 값 |
투자자께서는 상기 서술한 항공운송 사업의 높은 투자부담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율변동 위험]
바. 국내 항공사들은 수입과 결제에 있어 외화결제 비중이 높아 환율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리스료, 유류비 등 외화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환율상승(평가절하)은 항공사의 수익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COVID-19의 전세계적 대유행으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면서 급등한 이후 어느정도 안정세를 보이며 하락하였으나, 연초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 위험의 경우는 미래 달러 부족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완전헤지가 불가능하여 환율 변동은 항공운송 산업의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 변동은 항공운송 산업의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자원은 항공기, 항공유, 정비, 지상조업 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사는 항공기, 항공유, 정비, 지상조업 등 주요 자원의 대부분을 외화로 결제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원화평가절하)은 영업비용 측면에서 원화환산 유류비 지급액, 항공기 리스료의 상승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에 따라 수익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항공사들의 경우 항공운송수입 중 국제선의 비중이 80~90%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약 40~50%가 달러, 엔화 등 외화로 결제되고 있습니다. 영업비용 측면에서는 연료유류비,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보험비 등 항공기 운항에서 요구되는 비용 대부분이 외화로 결제되고 있는 가운데 공항조업비, 시설이용비, 착륙료 등 공항시설 사용과 관련된 비용 역시 외화로 지급되는 비중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환율 상승 시 원화 환산 유류비 지급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항공기 리스료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원/달러 환율 추이] |
![]() |
원달러 환율추이0817 |
자료 : 하나은행 |
[최근 3년 원/위안화 환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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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환율추이0817 |
자료 : 하나은행 |
원/달러 환율은 2016년 3월 16일 FOMC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기존 4회에서 2회로 대폭 축소할 것을 시사하면서 달러가치가 1,093원대 까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고, 2016년 말까지 달러 강세가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렸습니다. 2017년 경우 북핵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등 원/달러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속도 둔화 전망이 확산되면서 달러화 약세 요인이 상존하였습니다. 2017년 미국은 세번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나 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해 주요국 역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어 미국 금리인상이 달러화 가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글로벌 달러화 약세가 나타나는 동시에 중국 금리 인상에 따른 위안화 강세로 인하여 원화 동반 강세를 나타냈으며, 수출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되며 추가적으로 원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2018년 6월 들어 미국의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부과 및 중국의 보복관세 대응 방침에 따라 글로벌 무역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8월 터키 리라화 폭락 사태로 인하여 신흥국의 금융위기 확산 분위기가 조성되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낮추면서 원화가 위안화 약세에 연동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동시에 금리도 상승세에 있어 강달러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3분기 이후에는 미중 무역분쟁 전개, 북미 관계 개선 기대감, 일부 신흥국 금융불안, 미국 경기의 나홀로 확장세 등의 요인들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새로운 박스권에서 등락하였습니다. 2019년 미국 경기는 성장세가 지속된 반면, 한국의GDP 성장률은 기대 대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지속, 미-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의 요인으로 1,223.5원까지 상승했던 달러는, 미-중1단계 무역합의로 인한 긴장 완화 및 브렉시트 합의에 대한 기대로 다소 약세를 보이며 달러당 1,100 ~ 1,200원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2020년은 연초부터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된 가운데, 2월부터 불거진 신종COVID-19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 시장금리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원/달러 환율은 큰 상승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 05월 28일 한국은행은COVID-19에 따른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성장률이 추락하는 등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기준금리를 기존0.75%에서0.25%p 인하한0.5%로 결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020년 들어 3회에 걸친 긴급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00~0.25%로 전년대비 1.50%p .전격 인하하고, 양적완화 실시 규모를 무제한 확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들은 COVID-19로 인한 경기하방 위험과 금융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통화정책 수단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달러를 대량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COVID-19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로 2020년 3월 19일에는 원/달러 환율이1,280원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3월19일 연준(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와 양자 간 통화스와프 계약(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하였습니다.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고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도 개선되는 등 국내 외환 부문이 빠르게 안정됐습니다. 발표 직후 달러화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주가 반등 및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이 축소되며 1,200원대를 하회하여 거래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은 2020년 7월 30일, 12월 17일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계약기간을 각각 6개월씩 연장했으며, 2021년 6월 17일에 재차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이렇듯 COVID-19 장기화로 인한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과 통화 완화 정책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우 이러한 달러 약세장 및 수출 강세, 외자 유입,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위안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인민은행은 기존 외화 지급준비율을 5%에서 7%로 2% 상향 조정하는 등 위안화 강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21년 4월 29일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가 시장의 예상대로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하며,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1,110원 아래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국내 경제지표 호조, 주요 선진국의 백신보급 확대 및 경기회복 기대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5월 17일에는 싱가포르, 대만 등의COVID-19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아시아 증시의 위험선호 위축 등으로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며 1,138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6월에는 양일간 진행된 FOMC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길 것이라는 점도표 변화와 함께 테이퍼링 논의에 영향을 받으며 원/달러 환율이 재차 상승 전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조기 금리 인상 관련 발언,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사업 예산 합의안 도출 및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공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테이퍼링 조치 시행으로 달러가 급등할 경우 중국 등 신흥국 자본이탈 가능성이 있으며 원자재 가격 급등 지속으로 공산품의 인플레이션 발생 시 2021년 하반기 중국 국내 소비 및 투자 수요 억제로 위안화 절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소식과 델타 변이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파른 확산세에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COVID-19에 따른 각국의 통화정책 등 대내외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년 원/100엔 환율 추이] |
![]() |
엔화 환율추이0817 |
자료 : 하나은행 |
한편, 원/엔화 환율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엔화 강세가 지속되다가 하반기부터 급격한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미국 내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 및 우려감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초 950원을 하회했던 원/엔화 환율은 2018년 3월 1,000원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을 주요 이슈로 내세우면서 4월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를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가격에 반영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영국 브렉시트 등의 세계 경제 변동성 증가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현재 원/엔화 환율은 1,02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9년 5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원/엔화 환율은 1,090원대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2019년 8월 16일 1,163.63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대두 등 엔화 가격은 소폭 등락을 반복하였고, 2020년에 들어서는 COVID-19 확산에 대한 공포감이 외환 시장을 직격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으로 인하여 2020년 3월 9일 원/엔화 환율이 1,169원 후반대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12일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후 1,163원 후반대를 기록하며 등락을 반복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원/엔 환율은 미·일 양국간 금리차(국채 10년 물 : 2021년 2월 말 1.24%p -> 3월 말 1.65%p -> 4월 말 1.53%p)에 따른 엔/달러 환율 움직임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원/달러 환율과는 다소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에는 엔화가 미 국채금리 상승 등에 따른 미·일간 금리차 확대 영향으로 미 달러화 대비 상당폭 약세를 보임에 따라 빠르게 하락하였습니다. 4월 들어서는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소폭 반등한 후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영향을 받으며 등락을 이어오다가, 최근 전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하고 있는데다 델타 변이바이러스 등 우려도 커지는 상황에서 아프칸 사태 등의 대외 변수로 인하여 위험회피 심리 확산으로 환율이 상승하면서 2021년 8월 17일 장중 1,07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 상반기말 및 2020년말 기준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표시 화폐성자산 및 부채] |
(단위 : 천원) |
통화구분 | 자 산 | 부 채 | ||
---|---|---|---|---|
2021 1H | 2020 | 2021 1H | 2020 | |
USD | 30,260,273 | 84,813,004 | 299,197,255 | 329,939,792 |
JPY | 768,418 | 3,835,689 | 539,936 | 760,622 |
CNY | 1,798,134 | 3,075,139 | 117,773 | 141,346 |
THB | 568,198 | 621,460 | 10,657 | 55,226 |
기타통화 | 1,194,314 | 1,382,827 | 251,179 | 451,935 |
합 계 | 34,589,337 | 93,728,119 | 300,116,800 | 331,348,921 |
자료 : 당사제시 |
당사는 외화로 체결된 구매계약 등과 관련하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의거 환위험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수립하여 매년 평가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합리적인 범위에서 가능한 환율변동이 당사의 세전순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감도분석은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값에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2021년 상반기말 기준으로 USD 표시 부채가 자산보다 크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할 경우 당사의 당기손익에 약 269억원의 음(-)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외화민감도 분석] |
(단위 : 천원) |
통 화 구 분 | 2021 1H | 2020 |
---|---|---|
USD 통화 효과 | (26,893,698) | (24,512,679) |
CNY 통화 효과 | 22,848 | 293,379 |
JPY 통화 효과 | 168,036 | 307,507 |
THB 통화 효과 | 55,754 | 56,623 |
기타 통화 효과 | 94,314 | 93,089 |
합 계 | (26,552,746) | (23,762,081) |
자료 : 당사제시 |
환율 변동 위험의 경우는 미래 달러 부족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완전헤지가 불가능하며, 완전헤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을 야기하여 항공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가변동 위험]
사. 항공사의 원가 구조는 항공사 별로 상이하나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국제 유가 등락에 따라 손익 변동이 큰 편 입니다. 항공사의 주요 영업비용은 유류비, 임차료, 공항관련비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대외변수로 통제가 어려우면서도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유류비입니다. 당사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원가 중 약 28.0%를 유류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유류할증료 제도 등을 통하여 유가 변동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유가의 급격한 변동은 당사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유가는 2021년 들어 COVID-19 백신 개발과 접종으로 경제 정상화 기대감 속에서 원유 수요가 커지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델타 변이에 따른 재확산 우려로 인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등 COVID-19의 글로벌 진행 양상에 따라 국제유가는 급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유가의 급격한 변동은 당사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사의 원가 구조는 항공사 별로 상이하나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국제 유가 등락에 따라 손익 변동이 큰 편 입니다. 항공기 운항횟수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개별 항공사의 연간 유류소모량은 변동성이 낮으나, 산유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원유재고 수준, 상품시장의 투기수요, 셰일가스 영향 등에 따라 국제유가가 크게 변동하고 있어 항공사의 유류비 부담도 크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산업에서 유류비는 대체될 수 없는 필수 원자재이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개별항공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 입장이므로 유가의 변동은 항공사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항공사의 주요 영업비용은 유류비, 임차료, 공항관련비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수익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류비입니다. 특히, 2011년 이후 항공사 수익성 저하와 실적 변동성 확대의 주원인으로 유가 변동이 지목되고 있는데, 유가 상승은 원가 부담 가중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유류할증료 수입이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매출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20%대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후 유가 변동에 따라 비중도 변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2021년 상반기말 기준 16.6%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는 유류할증료를 통해 유류비 부담을 일부 완화시키고 있지만, 이는 일정 시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유류비 부담의 40~50% 수준만을 헷지할 수 있어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할증료 인상은 수요 감소를 유발할 수 있기때문에 유가 변동에 따른 업계 수익성 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부텍사스유(WTI) 가격 변동 추이] |
(단위 : $/bb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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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텍사스유 가격추이 |
자료 : NYMEX(뉴욕상업거래소) |
WTI(서부텍사스유, 세계유가변동 기준)는 2008년 7월에 145 달러 수준의 고점을 형성 하였습니다. 이후 유럽발 재정위기, 미국의 더블딥 우려 등 경기 침체에 따라 유가는 하락하였고, 2011~2012년에는 중동 지정학적 불안이 대두되며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2013년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수요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비OPEC 국가의 생산량은 증가함에 따라 배럴당 110 달러 내외의 안정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 들어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와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원유 감산합의 이슈, 달러화 강세 등으로 인해 유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유가 추세는 2015년 하반기까지 미국 셰일원유 생산량 증가 및 원유 공급량 감소가 쉽지 않음에 따라 지속되었으며, 2016년 OPEC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로 유가가 반등하였으나, 비OPEC 국가들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 공급과잉 이슈가 지속되어 유가 상승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배럴당 26.21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5년 내 저점을 기록하였던 WTI 유가는 등락을 반복했지만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말 76.41달러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 회복 전망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기대감 상승 및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한 공급 위축 우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9년에 들어서 5월 이후 심화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이슈와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국제유가는 다시 50달러 전후 수준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9년 12월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합의가 발표된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유가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COVID-19가 전세계로 확산되자 원유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는 2020년초부터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20년 03월 06일 진행된 OPEC+ 추가 감산 협의에서는 주요 산유국들이 3월 31일 감산 종료를 앞두고 2020년 연말까지 기존의 감산안(일평균 170만 배럴, 사우디 40만 배럴 특별 추가 감산)을 유지하고, 6월까지 일평균 150만 배럴의 추가 감산(OPEC: 100만 배럴, 비OPEC: 50만 배럴)에 나서는 것을 고려했으나 러시아가 이에 대해 반대하면서 협의는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및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증산 발표가 잇따르는 등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증산 경쟁이 시작되어 유가는 급격하게 하락했고 OPEC 추가 감산협의가 결렬된 직후인 3월 9일, 국제유가는 배럴당 31.13 달러를 기록하여 전일대비 24.58% 하락하였습니다.
COVID-19 확산으로 인해 미국 및 유럽 주요국의 국가비상사태 및 이동 제한 조치가 발표되며 여행객 감소에 기인한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가시화되었습니다. 미국 내 원유재고가 예상 대비 크게 증가하고 원유저장시설이 포화되어 4월 20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WTI 5월 선물은 전일 대비 55.9달러 하락한 배럴당 -37.6달러에 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OPEC+가 4월 13일 열린 화상회의에서 5월 1일부터 2개월간 하루 97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의 초과 공급사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며 2020년 05월 13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WTI 가격은 배럴당 25.29달러로 마감하였습니다. 국제유가는 COVID-19 사태 이후 원유 수요 감소와 산유국 간 감산 합의 이슈로 인해 크게 하락하였으나, 항공기 운항 또한 현저히 감소하여 유가 하락에 따른 실적 개선은 제한적이었습니다. 5월부터는 OPEC+회원국들이 감산합의를 이행하면서 생산량이 줄고,사우디아라비아가 6월부터 추가적으로 산유량에 대한 감산 예고(하루 100만 배럴)과 더불어, 쿠웨이트, UAE 등이 대열에 합류하면서 유가 상승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각 국의 경제부양정책 실시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WTI 가격은 2020년 6월 22일 40.73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감산 연장 불확실성으로 유가는 등락을 반복하였고, 2021년 1월 COVID-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는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3월에는 석유수출기구 OPEC과 러시아 등 비(非) 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석유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해 4월에 소폭의 증산만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제유가는 2021년 3월 기준 작년말 대비 2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COVID-19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 정상화 기대감 속에서 원유 수요가 커지면서, WTI는 2021년 초 50달러 밑에서 시작해 상반기에만 50% 이상 상승하였고, 2021년 7월 1일 기준 WTI는 75.23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7월 1일 OPEC+는 2022년 4월까지 결정한 감산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지지했으나, 아랍에미리트연합(UAE)가 감산기간 연장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였습니다. 7월 5일 예정됐던 장관급 산유국 회의가 취소되는 등 OPEC+가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수요 회복에 맞춰 증산하지 않을 경우 유가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COVID-19 델타 변이에 따른 재확산 우려로 인해 유가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등 COVID-19의 글로벌 진행 양상에 따라 국제유가는 급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당사의 항공유 매입가격 변동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유 매입가격 추이]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0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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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유 | 국내(KRW/USG) | 1,881 | 2,215 | 2,233 | 1,606 | 1,949 | 1,862 |
해외(USC/USG) | 183 | 219 | 208 | 200 | 206 | 175 | |
매입액(백만원) | 216,733 | 295,342 | 276,395 | 76,535 | 51,905 | 32,591 | |
매출원가(백만원) | 734,019 | 864,506 | 876,682 | 417,496 | 238,035 | 196,553 | |
유류비 비중(매입액/매출원가) | 29.5% | 34.2% | 31.5% | 18.3% | 21.8% | 16.6%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향후 유가의 급격한 변동은 당사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운송업의 경쟁구도 변화에 따른 위험]
아.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정부의 인허가, 높은 자본적 진입장벽 등으로 인하여 과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복수 민항사에 의한 독과점 시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항공 자유화에 따른 항공규제 완화, 항공운송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 및 이용계층의 세분화 등의 영향으로 저비용항공사가 잇따라 시장에 진출하며 운임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새로운 시장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경쟁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경쟁강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저비용항공사(Ultra-Low Cost Carrier) 사업모델의 도입 등은 향후 당사의 경쟁적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운송 시장의 경쟁구도 변화는 항공 수요의 저변을 넓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국내 항공운송 시장에서의 경쟁강도 심화는 당사에게 영업 및 수익 측면에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 영역은 정기항공운송산업입니다. 이 중 기존의 항공사의특징인 높은 수준의 서비스, 고비용과 차별화되는 실용적 비즈니스 모델인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에 해당합니다. LCC는 낮은 비용부담을 강점으로 하며, 기내 서비스 및 가격의 거품을 뺀 실용적인 수요에 부응하는 항공여객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항공시장의 틈새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운항유형, 서비스 종류, 마케팅·경제적 고려 사항, 항공사 규모, 항공사 소유 및 지배구조, 사업모델 등 7가지분류 기준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당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모델'에 따른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모델 기준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분류] |
구 분 | 정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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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Service Carrier (FSC) |
- 전형적인 국적항공사 또는 대형항공사 - 광범위한 노선망 운영(Network Carrier) - 여러 기종을 보유하여 광범위한 노선망을 운영, 다양한 좌석등급, 기내 오락/편의시설, 기내식, 프리미엄 등급 승객회원을 위한 공항 라운지, 마일리지 제공 등 항공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 |
Low Cost Carrier (LCC) |
- 저비용 구조의 항공사로 낮은 운임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항공사 - 기내 서비스를 줄이거나 보유 항공기의 기종을 통일하여 유지 관리비를 줄이는 등의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통해 낮은 운임으로 운항 |
Ultra-Low Cost Carrier (ULCC) |
- 최소한의 운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만을 제공하여 저비용항공사보다 더 낮은 운임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초저비용항공사 - 에어로K 국내 1개사 |
자료: 당사 제공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 취항 중인 항공사는 대형항공사(Full Service Carrier, 이하 'FSC') 2개,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이하 'LCC') 및 초저비용항공사(Ultra-Low Cost Carrier, 이하 'ULCC') 총 9개의 사업자가 운항 중에 있습니다. 항공사의 경우 설립 초기부터 취항 인가까지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인지도 및 노선 경쟁력에서 현재 운항 중인 항공사와 경쟁력 측면에서 뒤쳐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추가적으로 항공운송사업자가 늘어날 경우 동 시장의 경쟁 강도는 현재보다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진에어 | 티웨이항공 | 제주항공 | 에어부산 | 이스타항공 | 에어서울 | 플라이강원 | 에어로케이 | 에어프레미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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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월 | 2008년 1월 | 2003년 5월 | 2005년 1월 | 2007년 8월 | 2007년 10월 | 2015년 4월 | 2016년 4월 | 2016년 5월 | 2017년 7월 |
상장시장 | 유가증권 | 유가증권 | 유가증권 | 유가증권 | 비상장 | 비상장 | 비상장 | 비상장 | 비상장 |
자산총계 | 459,187 | 737,220 | 1,066,312 | 1,046,026 | 114,527 | 275,807 | 15,888 | 33,390 | 41,240 |
부채총계 | 476,770 | 617,749 | 985,425 | 988,508 | 218,717 | 359,580 | 28,866 | 1,138 | 542 |
자본총계 | -17,582 | 119,471 | 80,886 | 57,518 | -104,190 | -83,772 | -12,977 | 32,253 | 40,698 |
매출액 | 107,331 | 92,068 | 116,942 | 79,640 | 90,671 | 72,131 | 2,457 | - | - |
영업이익(손실) | -108,856 | -80,167 | -158,522 | -96,656 | -35,946 | -65,003 | -7,979 | -9,268 | -5,815 |
당기순이익(손실) | -122,520 | -79,846 | -135,342 | -110,320 | -40,964 | -77,829 | -7,810 | -6,135 | -5,283 |
최대주주 | (주)한진칼 (56.38%) |
(주)티웨이홀딩스 (40.92%) |
에이케이홀딩스㈜ (53.39%) |
(주)아시아나항공 (41.15%) |
(주)이스타홀딩스 (39.60%) |
(주)아시아나항공 (100%) |
주원석 (11.35%) |
에어이노베이션 코리아㈜ (100%) |
패스트에어창업벤처 전문사모 투자합자회사 (7.63%) |
주) 당사와 티웨이항공,제주항공,에어부산, 플라이강원은 2021년 반기 기준 이외 회사의 경우 2021년 1분기 기준(단, 이스타항공 2020년 1분기, 에어서울 2020년 기준,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2019년 기준)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글로벌 항공운송업계 경쟁구도 재편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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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항공운송업계경쟁구도재편추이 |
자료 : NICE신용평가 |
해외 주요 항공사들은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대형항공사 위주로 업계 내 통합 또는 포괄적 제휴(JV: joint venture)관계 형성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주, 유럽 등 시장의 경우 이전에 비해 소수 항공사/연합체의 시장지배력이강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시아 항공운송업계의 경우 신규 LCC 설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등 경쟁강도가 높은 수준이며, 국내 대형 항공사들의 시장지위가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 항공사들과 인접한 허브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 국영항공사들이 기존 국내선 위주의 사업 구조를 탈피하여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추진하고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지역의 신규 공항 건설, 시설 확충 등이 진행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내에서는 2005년 이후 제주항공, 한성항공 등이 국내선에 취항하면서 LCC 시장이시작되었고, 2008년 당사와 에어부산, 2009년 이스타항공, 2010년 티웨이항공, 2019년 플라이강원 등이 영업을 시작하며 LCC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비용 항공사들은 항공기종의 단순화, 기내 서비스 최소화, 외곽공항 이용,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방식 등을 통해 저비용 구조를 확보하여 근거리 해외여행 수요를 창출하며 기존 대형 항공사들과 차별화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7년 12월 항공법 개정과 함께 국제선 취항 기준이 완화되면서 저비용 항공사의 국제선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항공운송 자유화 추세에 따라 외국 항공사와의 경쟁 강도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저비용항공사 6개사에서 2019년 3월 5일 추가적으로 3개(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의 항공사가 항공운송면허를 신규 발급받았고, 플라이강원은 2019년 취항을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2월 17일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조건을 변경하였고, 2021년 4월 에어로케이가 취항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2019년 3월 6일 신규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부과받았으나, 항공기 제작사(Boeing)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어(2020년 7월 도입예정-> 2021년 4월 도입)운항 증명 절차가 지연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6일에서야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밝혔으며, 타 항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에어프레미아: 16개월, 에어로케이: 14.9개월, 플라이강원: 6.3개월 등) 이후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2021년 8월 11일 김포-제주 노선에 신규 취항하였으며, 오는 10월 30일까지 오전·오후 각 1회씩 매일 두 차례 김포~제주 노선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신규 저비용항공사의 진출에 따라 대형항공사 위주로 운영되던 중장거리 노선의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면적대비 육상운송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국내선 시장이국제선 대비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저비용항공사 모델의 도입이 비교적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비용항공사의 점유율 확대속도는 선진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빠른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를 포함한 LCC들의 공격적인 외형 확대로 국제선에서 LCC는 2019년까지 점유율을 높여 왔으나 COVID-19 유행 이후 축소되고 있으나, 국내선의 경우 LCC의 국내선 중심 노선 변화로 인해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FSC 및 LCC간 국제선 및 국내선 여객 점유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FSC 및 LCC 간 국제선 여객 점유율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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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LCC | 14.6% | LCC | 19.6% | LCC | 26.5% | LCC | 29.2% | LCC | 29.5% | LCC | 24.9% | LCC | 7.7% |
FSC | 49.6% | FSC | 45.1% | FSC | 41.9% | FSC | 39.3% | FSC | 37.4% | FSC | 42.1% | FSC | 53.0% |
외항사 | 35.8% | 외항사 | 35.3% | 외항사 | 31.6% | 외항사 | 31.5% | 외항사 | 33.0% | 외항사 | 33.0% | 외항사 | 39.3% |
주) 2021년 여객수는 1~7월까지의 수치 |
자료: 국토교통부, 항공정보 포탈시스템 |
[ 국내 FSC 및 LCC 간 국내선 여객 점유율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LCC | 54.7% | LCC | 56.8% | LCC | 56.9% | LCC | 58.6% | LCC | 57.8% | LCC | 67.0% | LCC | 72.7% |
FSC | 45.3% | FSC | 43.2% | FSC | 43.1% | FSC | 41.4% | FSC | 42.2% | FSC | 33.0% | FSC | 27.3% |
주) 2021년 여객수는 1~7월까지의 수치 |
자료: 국토교통부, 항공정보 포탈시스템 |
저비용항공사의 국내선 여객 점유율은 2017년 56.9%로 50.0%를 초과하였고, 2019년에는 57.8%, 2020년에는 67.0%, 2021년 7월까지 합산한 여객수로 집계 시 72.7%로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선 여객 점유율은 2015년 14.6%에서 2019년 29.5%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일본 발 수요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0.3%p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국제선에서의 점유율 확대는 LCC의 여객편 공급 확대와 단거리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는 COVID-19 이후 대형항공사의 장거리 필수 노선 운영, 저비용항공사의 국내선 중심 노선 변화로 국제선에서 대형항공사 비중이 증가하였고, 2020년 24.9%, 2021년 7월까지 합산한 여객수로 집계 시 7.7%를 기록하였습니다.
[ 국내 LCC 간 여객 점유율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진에어 | 22.2% | 진에어 | 20.4% | 진에어 | 19.0% | 진에어 | 21.0% | 진에어 | 24.5% |
제주항공 | 27.0% | 제주항공 | 27.4% | 제주항공 | 29.0% | 제주항공 | 26.7% | 제주항공 | 27.4% |
티웨이항공 | 16.0% | 티웨이항공 | 16.2% | 티웨이항공 | 17.4% | 티웨이항공 | 22.6% | 티웨이항공 | 21.5% |
에어부산 | 18.4% | 에어부산 | 18.5% | 에어부산 | 17.1% | 에어부산 | 18.5% | 에어부산 | 19.1% |
이스타항공 | 14.2% | 이스타항공 | 13.5% | 이스타항공 | 13.4% | 이스타항공 | 4.8% | 에어로케이 | 0.3% |
에어서울 | 2.1% | 에어서울 | 3.9% | 에어서울 | 4.2% | 에어서울 | 5.7% | 에어서울 | 6.9% |
플라이강원 | - | 플라이강원 | - | 플라이강원 | 0.1% | 플라이강원 | 0.8% | 플라이강원 | 0.4% |
주1)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까지 집계, 에어로케이 2021년 2월부터 집계 |
주2) 2021년은 1~7월까지의 수치 |
자료: 국토교통부, 항공정보 포탈시스템 |
LCC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2021년 7월 기준 당사 진에어 24.46%, 제주항공 27.44%, 티웨이항공 21.53%, 에어부산 19.05%로 LCC간 점유율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LCC들은 특가항공권, 무료항공권 등 이벤트를 통해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출혈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1년 4월 에어로케이가 청주~제주 노선을, 에어프레미아가 2021년 08월 11일 김포~제주 노선을 신규취항 하며 운항을 시작하였습니다. LCC들의 신규 진입으로 인한 공항 슬롯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LCC들은 그동안 규모의 경제를 쌓아오던 인천공항에 노선을 추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대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슬롯이 여유로운 지방공항을 키우고 있지만, 거점공항을 추가하는 만큼 자원이 분산되어 비용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수요 기반도 새롭게 확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2020년 7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을 시도하였으나, COVID-19의 장기화로 산업 전반 정체에 따라 2020년 7월 23일 주식매매계약을 해지하며 인수 포기를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2021년 5월 기업회생절차중인 이스타항공은 (주)성정과 스토킹호스 라는 회생을 희망하는 법인이 인수희망자를 내정하고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 5월 이스타항공 예비입찰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6월 쌍방울그룹이 본입찰에 단독참여하게 되었으나, 성정이 서울회생법원에 우선 인수권 행사를 통보하며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성정을 선정하였고, 최종 M&A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번 인수합병으로 인해 국내 LCC산업의 경쟁구도는 여전히 치열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산업 경기 정상화 시, 항공사 간 경쟁 심화로 인해 언제든지 경쟁구도의 변화는 발생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사의 경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투자자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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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21년 반기재무제표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계속기업가정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청산 또는 중단할 의도가 있거나,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계속하여 존속하여야 한다는 가정입니다. 만일 이러한 계속기업의 가정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각종 자산과 부채들의 평가방법자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가정으로 계속기업의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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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가정의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21년 반기재무제표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계속기업가정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청산 또는 중단할 의도가 있거나,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계속하여 존속하여야 한다는 가정입니다. 만일 이러한 계속기업의 가정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각종 자산과 부채들의 평가방법자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가정으로 계속기업의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가 2021년말 시점에도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이 적합하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를 적절히 공시하지 않고, 중요한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중요한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일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부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가 감사인으로부터 부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당사의 보통주는 관리종목으로 지정 될 수 있으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금번 모집 대상 증권은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입니다. 투자자들께서는 금번 모집 대상 증권에 대해서 계속기업가정의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21년 반기재무제표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계속기업가정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청산 또는 중단할 의도가 있거나,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계속하여 존속하여야 한다는 가정입니다. 만일 이러한 계속기업의 가정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각종 자산과 부채들의 평가방법자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가정으로 계속기업의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연도 | 강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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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반기 |
검토 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4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4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 기반인 항공업의 경우 COVID-19의 확산 우려로 인한 국제선 운행 제한 및 신규 여행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향후 수익 창출 및 현금흐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반기 중 회사의 영업손실 및 부의영업현금흐름이 각각 108,856백만원 및 12,887백만원이 발생하였고, 당반기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17,988백만원 초과하고 있으며,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COVID-19의 유행이 진정되어 사회적거리두기, 여행제한의 완화 등이 시행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부의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회사의 유동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
2020년 | 계속기업가정의 중요한 불확실성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주석 41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동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예방 및 통제가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항공 수요가 감소되어 영업상황이 악화되었으며,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당기영업손실 184,710백만원, 당기순손실 190,40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주석41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사항과 더불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
당사가 2021년말 시점에도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이 적합하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를 적절히 공시하지 않고, 중요한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중요한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일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부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가 감사인으로부터 부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당사의 보통주는 관리종목으로 지정 될 수 있으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금번 모집 대상 증권은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입니다. 투자자들께서는 금번 모집 대상 증권에 대해서 계속기업가정의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 환경 변동에 따른 수익성 저하 위험]
나. 당사는 항공운송사업을 단일 사업부문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기준, 국제선 여객 매출은 전체매출의 약 4.5%, 국내선 여객 매출은 전체매출의 약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따라 당사의 매출은 국내외 항공여객 수요에 따라 매출 변동성이 좌우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COVID-19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기 변동에 민감한 항공산업은 여객 수요 감소로 이어지며 항공사 전반적으로 여객 매출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사 역시 주력 매출을 구성하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국제선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고, 2021년 상반기 매출액이 1,0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5.78%감소하였으며 매출원가율은 183.13%로 전년 동기 대비 40.7%p 증가하면서 1,08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COVID-19의 경우 과거 전염병 사례와 달리 조기 종식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금번 충격이 당사 및 항공운송산업의 매출 및 수익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사는 항공운송사업을 단일 사업부문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기준, 국제선 여객 매출은 전체매출의 약 4.5%, 국내선 여객 매출은 전체매출의 약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따라 당사의 매출은 국내외 항공여객 수요에 따라 매출 변동성이 좌우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부문별 매출 및 매출 비중] |
(단위 : 백만원, %) |
사업 부문 |
제품 유형 |
품목 | 2021년 상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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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항공 사업 |
항공 운송 |
여객 | 국내 | 94,115 | 87.7 | 124,012 | 45.7 | 171,347 | 18.8 | 167,271 | 16.6 |
국제 | 4,846 | 4.5 | 116,396 | 42.8 | 674,866 | 74.2 | 783,823 | 77.6 | |||
소계 | 98,961 | 92.2 | 240,408 | 88.5 | 846,213 | 93 | 951,094 | 94.1 | |||
화물 | 2,442 | 2.3 | 7,645 | 2.8 | 4,762 | 0.5 | 6,412 | 0.6 | |||
기타 | 5,928 | 5.5 | 23,716 | 8.7 | 59,183 | 6.5 | 53,172 | 5.3 | |||
합계 | 107,331 | 100 | 271,769 | 100 | 910,158 | 100 | 1,010,678 | 100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 2021년 상반기, 2020년 및 2019년은 개별재무제표 기준, 2018년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
[최근 3년간 당사 수익성 현황]
[당사 수익성 주요 항목 추이] |
(단위: 억원) |
구 분 | 2021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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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1,073 | 1,671 | 2,718 | 9,102 | 10,107 |
매출원가 | 1,966 | 2,380 | 4,175 | 8,767 | 8,645 |
매출총이익 | (892) | (709) | (1,457) | 335 | 1,462 |
판매비와관리비 | 196 | 200 | 390 | 823 | 832 |
영업이익 | (1,089) | (909) | (1,847) | (488) | 630 |
기타수익 | 42 | 100 | 371 | 127 | 91 |
기타비용 | 139 | 200 | 183 | 256 | 154 |
금융수익 | 10 | 51 | 66 | 100 | 81 |
금융비용 | 78 | 89 | 181 | 170 | 31 |
법인세비용 | (29) | (2) | 125 | (121) | 173 |
당기순이익 | (1,225) | (1,047) | (1,904) | (567) | 445 |
매출총이익률(%) | -83.1% | -42.4% | -53.6% | 3.7% | 14.5% |
영업이익률(%) | -101.4% | -54.4% | -68.0% | -5.4% | 6.2% |
당기순이익률(%) | -114.2% | -62.7% | -70.1% | -6.2% | 4.4% |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 2021년 상반기, 2020년 및 2019년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이고, 2018년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
당사는 2018년 여행수요 증가가 지속되고 신규 노선 취항으로 매출액이 1조 107억원으로 상승세 지속하였으나, 추가 항공기 도입으로 인하여 인건비와 감가상각비가 증가하였고,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유류비가 상승하면서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이 전년대비 저하된 14.5%, 6.2%를 나타내었습니다. 2019년에는 2018년 당사 항공법위반에 따른 신규노선 허가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으로 매출 성장에 지장을 받는 동시에, LCC 공급과잉 및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 노선 수요 감소까지 당사에 부정적인 시장 상황까지 겹치며 매출액이 9,102억원으로 감소하였고 488억원의 영업손실을 나타내며 적자전환하였습니다.
2020년들어 COVID-19 감염증이 높은 전염력을 바탕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가 외국인 입국 통제, 강제 격리 등 적극적인 이동 통제 조치를 취하면서 글로벌 항공 여객 수요가 급감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발병지로 알려진 중국 일부 지역과 아시아 인접 국가들에 대한 내국인 출국 수요(아웃바운드) 감소에 집중되었으나, 2020년 2월 중순 이후 국내 확진자 수 급증으로 한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국 제한 조치가 확대되면서 국내 입국 수요(인바운드)도 감소하는 등 전체적인 항공 여객 수요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후 유럽, 미국 등 전세계에 걸쳐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0년 3월 11일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COVID-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 감편 및 운휴 노선이 급증하였고 각국의 입국 제한 및 전염병 공포 확산 등으로 기존 예약 건들도 취소 및 환불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COVID-19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기 변동에 민감한 항공산업은 여객 수요 감소로 이어지며 항공사 전반적으로 여객 매출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사 역시 주력 매출을 구성하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국제선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2020년 매출액이 2,71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70.14% 감소하였으며 매출원가율은 153.62%로 전년 대비 57.30%p 증가하면서 1,84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 당사 수익성 현황]
2021년에도 COVID-19 사태 지속으로 인한 국가간 이동 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2021년 상반기 매출액은 1,0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78% 감소하였으며, 매출원가율은 183.13%로 전년동기 대비 40.7%p 증가하면서, 1,08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원가율의 상승은 매출원가의 전년동기 대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COVID-19의 국제적 확산에 따른 여객 노선의 중단으로 매출액이 크게 하락한 것이 주요원인인 것으로보입니다. 더불어 항공기의 감가상각비, 리스료, 정비비 등 고정비 지출이 지속되며 1,08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들어 전세계적으로 백신 연구결과가 발표되며 백신의 보급 및 각 국가별 접종이 진행되며 팬데믹 조기 종식에 대한 기대감과 경기 회복 등 낙관적 전망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백신의 보급과 글로벌 집단 면역 달성 기대감으로 일부 사회, 경제활동 재개 및 국가간 이동 제한이 해제된다면, 국제선 항공 여객 수요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2020년 05월 06일부로 진행 및 연장되어 온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이러한 낙관적 전망과 함께 2021년 07월 01일부로 지역별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 인도, 영국, 브라질 등지에서 나타난 COVID-19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및 2021년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며 팬데믹 조기 종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당시 가장 최근 발견된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는 인도를 시작으로 미국, 중국 등 11개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2020년 8월 페루에서 처음 보고된 람다 변이 바이러스 역시 최근들어 페루, 칠레를 넘어 미국, 독일 등 전세계 29개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종들은 기존 백신의 예방효과를 회피한다는 점, 기존 변종 바이러스보다 빠른 전파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국내 방역 완화정책 움직임에 우려감이 증가하였고, 특히 7월에 들어서는 하루 확진자만 1천 600여명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7월 12일 월요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 적용)가 시행되어 수도권 방역 조치가 다시금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감염 확산세는 가라앉지 않았고,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6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의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2003년 SARS의 확산과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MERS 등 과거 질병 발생 사례의 경우로 보면, 단기적 충격으로 인하여 여객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질병 발생 6~7개월 시점부터 수요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해당 충격이 해소된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항공운송 수요가 회복되었습니다. 다만, 사스의 경우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 메르스의 경우 중동지역과 국내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던 점에 비해, COVID-19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앞서 언급하였듯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신규 감염자 증가로 2021년 하반기 팬데믹 재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현 사태의 조기 안정화는 예단할 수 없으며, 금번 충격이 당사 및 항공운송산업의 매출 및 수익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COVID-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향후 글로벌 실물 경제 침체에 따른 여객 수요 회복의 지연과 환율, 유가 변동성으로 당사의 매출 규모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항공운송업은 기존 노후 항공기에 대한 교체 수요 및 신규 수요가 필요하며, 당사는 현재까지 운용리스를 통한 항공기 도입을 해왔으나 향후 항공기 금융리스 등 다양한 형태의 부채성 차입을 통한 도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총 차입금 규모 확대는 부채비율 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9년의 경우 리스회계기준 변경(K-IFRS 제1116호 도입)으로 리스부채가 급증함과 동시에, 작년 한일무역갈등, 홍콩 보안법사태 등으로 국제정세 악화되며 대체노선인 동남아시아노선에서의 저비용항공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적자전환한데에 기인합니다. 2020년들어서는 1,904억원 순손실을 기록하며 이익결손금이 증가하였고, 올해에도 COVID-19로 적자상태가 지속되면서 2021년 상반기에만 1,089억원의 순손실을 나타내며 2,335억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2021년 상반기말 기준 당사의 유동부채 2,269억원은 매입채무및기타채무 673억원, 유동성리스부채 884억원, 단기차입금 400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중 미지급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65.4%인 426억원의 거래처가 당사의 계열회사인 대한항공과 한국공항, 한진정보통신입니다. 또한, 유동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리스부채의 경우에도 모두 항공기재에 대한 당사의 계열회사인 대한항공과의 리스 계약입니다. 항공기재별 계약이 모두 다르나 일반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급기일로부터 5% 가산금 식의 이자 혹은 페널티가 부여되며, 계열회사와의 계약으로 상환의 리스크는 낮은 편입니다. 40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의 경우 COVID-19로 인한 정부정책 지원 목적으로 KDB산업은행으로부터 300억원, 수출입은행으로 부터 100억원의 차입 건입니다. 동 차입건은 COVID-19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만기연장을 통해 차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지난 2021년 06월 21일 당사는 수출입은행으로부터의 100억원에 대한 차입금 만기 연장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유동비율이 48%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유동부채 성격과 당사가 2021년 상반기말 기준으로 보유한 약 301억원의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자산 564억원(담보제공자산 56억원 제외)을 합하여 총 865억원의 유동성을 감안 하였을때 단기적 유동성 위험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계열회사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 유동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021년 8월 20일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750억원의 자금과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1,000억원 내외의 유동성 확보로 단기적 유동성 대응 능력 보유 및 재무구조 개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재무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COVID-19 상황에서 운항에 한정적인 국제선의 대체시장으로 부산, 광주, 여수, 대구, 울산, 포항 등에 신규 취항하여 현재 총 14개의 국내 노선을 운항하는 등 국내선 공급을 대폭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화물운임 상승에 착안하여 당사가 보유한 B777-200ER 중대형기를 전용 화물기로 개조하여 화물 수송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부가적인 수입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2월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보잉777 여객기에서 엔진 문제로 기체 부품이 떨어져 나간 사고발생으로 국토부는 동일 계열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 운항 정지를 권고하여 당사는 현재까지 B777-200ER 의 운항을 정지하고 있으며, 관련 당국기관의 지침에 따라 향후 운항이 재개되는 대로 다시 화물기 수송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건정성 확보 등 자구계획을 이행하고 있으나, 당사의 주력 수익원인 국제여객 매출의 회복이 단기간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재무안정성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항공운송업은 영업 경쟁력 및 비용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 확보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항공기 보유 대수를 유지하거나 늘려야 하는 투자 부담에 노출되어 있으며, 항공기와 같은 고가의 장비를 항공사의 자체 현금창출력으로 확보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항공사들은 보통 외부 차입 혹은 리스를 통해 항공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 재무안정성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자산총계 | 4,592 | 5,568 | 7,044 | 5,195 |
유동자산 | 1,089 | 1,613 | 3,533 | 4,270 |
현금및현금성자산 | 301 | 315 | 629 | 572 |
단기금융자산 | 621 | 1,120 | 2,341 | 3,121 |
비유동자산 | 3,503 | 3,955 | 3,512 | 925 |
유형자산 | 11 | 15 | 24 | 294 |
사용권자산 | 3,019 | 3,468 | 2,863 | - |
부채총계 | 4,768 | 4,586 | 5,127 | 2,533 |
유동부채 | 2,269 | 1,875 | 3,064 | 2,337 |
단기차입금 | 400 | 400 | - | - |
유동성리스부채 | 884 | 853 | 964 | 198 |
비유동부채 | 2,499 | 2,711 | 2,063 | 197 |
비유동성리스부채 | 2,120 | 2,451 | 1,959 | 96 |
자본총계 | (176) | 982 | 1,917 | 2,662 |
자본금 | 450 | 450 | 300 | 300 |
총차입금 | 3,558 | 3,704 | 2,923 | 294 |
순차입금 | 2,636 | 2,268 | (47) | (3,399) |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1) 순차입금=총차입금-(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자산) 주2) 2021년 상반기, 2020년 및 2019년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이고, 2018년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
당사의 재무상태는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자산 4,592억원, 부채 4,768억원, 자본 -176억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까지 5,000억원 내외의 자산을 유지하다가 2019년 7,044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9년부터 적용된 리스회계기준 변경(K-IFRS 제1116호 도입)으로 기존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던 항공기 운용리스자산을 당사의 사용권자산으로 2,863억원 신규 인식한 데에 기인합니다. 당사와 같은 항공사의 경우 항공기 가격이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항공기 구입 시 리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리스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회계기준 변경으로 항공사들의 자산이 급증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들어 COVID-19에 따른 항공 여객 수요 감소로 인한 당사의 매출 타격으로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자산이일부 소진되며 자산총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총차입금과 순차입금 규모는 각각 3,558억원, 2,636억원으로 2018년말 총차입금(294억원) 및 순차입금(-3,399억원) 대비 각각 3,264억원, 6,035억원 증가하였습니다.이러한 당사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상기 언급한 2019년 리스회계기준 변경(K-IFRS 제1116호 도입)으로 리스 차입금이 2018년 294억원에서 2019년 2,923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2020년 발생한 COVID-19의 충격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영업현금흐름이 저하되었고, 정부의 항공산업 지원책 일환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신규 단기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기존에 없던 단기차입금이 400억원 증가와 2021년 4월 1일 운영자금 사용 목적으로 약 159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총차입금의 증가에 따라 당사의 부채총계는 2021년 상반기 약 4,768억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무안정성 비율 분석]
[당사 재무안정성 비율 추이] |
구분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부채비율(%) | - | 467.2% | 267.4% | 95.2% |
유동비율(%) | 48.0% | 86.0% | 115.3% | 182.7% |
총차입금 의존도(%) | 77.5% | 66.5% | 41.5% | 5.7% |
순차입금 의존도(%) | 57.4% | 40.7% | -0.7% | -65.4% |
EBITDA/이자비용(배) | 적자전환 | 적자전환 | 4.1 | 26.7 |
총차입금/EBITDA(배) | 적자전환 | 적자전환 | 4.1 | 0.4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1) 순차입금=총차입금-(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주2) 2020년 이후 EBITDA는 적자전환 주3) 2021년 상반기말 완전자본잠식으로 인한 부채비율 미산정 주4) 2021년 상반기, 2020년 및 2019년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이고, 2018년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
당사의 부채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9년의 경우 리스회계기준 변경(K-IFRS 제1116호 도입)으로 리스부채가 급증함과 동시에, 작년 한일무역갈등, 홍콩 보안법사태 등으로 국제정세 악화되며 대체노선인 동남아시아노선에서의 저비용항공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적자전환한데에 기인합니다. 2020년들어서는 1,904억원 순손실을 기록하며 이익결손금이 증가하였고, 올해에도 COVID-19로 적자상태가 지속되면서 2021년 상반기에만 1,089억원의 순손실을 나타내며 2,335억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입니다.이러한 업황 침체에 따른 꾸준한 자본 감소가 당사의 부채비율 증가 및 자본잠식의 원인이며 단기간에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재무안정성 저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COVID-19의 종식에 따라 산업 정상화 이후에도 당사와 같은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의 현대화 및 효율화 목적으로 지속적인 신규 항공기 도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신규 항공기를 도입하는 시기마다 리스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입금 규모 확대는 당사 부채비율 상승과 자본잠식으로 부터의 개선세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말 기준 당사의 유동부채 2,269억원은 매입채무및기타채무 673억원, 유동성리스부채 884억원, 단기차입금 400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중 미지급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65.4%인 426억원의 거래처가 당사의 계열회사인 대한항공과 한국공항, 한진정보통신입니다. 또한, 유동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리스부채의 경우에도 모두 항공기재에 대한 당사의 계열회사인 대한항공과의 리스 계약입니다. 항공기재별 계약이 모두 다르나 일반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급기일로부터 5% 가산금 식의 이자 혹은 페널티가 부여되며, 계열회사와의 계약으로 상환의 리스크는 낮은 편입니다. 40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의 경우 COVID-19로 인한 정부정책 지원 목적으로 KDB산업은행으로부터 300억원, 수출입은행으로 부터 100억원의 차입 건입니다. 동 차입건은 COVID-19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만기연장을 통해 차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지난 2021년 06월 21일 당사는 수출입은행으로부터의 100억원에 대한 차입금 만기 연장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유동비율이 48%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유동부채 성격과 당사가 2021년 상반기말 기준으로 보유한 약 301억원의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자산 564억원(담보제공자산 56억원 제외)을 합하여 총 865억원의 유동성을 감안 하였을때 단기적 유동성 위험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계열회사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 유동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021년 8월 20일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750억원의 자금과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1,000억원 내외의 유동성 확보로 단기적 유동성 대응 능력 보유 및 재무구조 개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당사는 재무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COVID-19 상황에서 운항에 한정적인 국제선의 대체시장으로 부산, 광주, 여수, 대구, 울산, 포항 등에 신규 취항하여 제주8개 노선(김포, 청주, 부산, 광주, 대구, 포항, 원주, 군산발 제주행)과 내륙6개 노선(김포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포항, 여수행) 등 총14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잡은 국제선 무착륙 관광비행을 2020년 12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실시하였으며,최근에는 김포/김해공항 등 대상 공항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적항공사 최초로 2021년 2월 현지 관광업계와 협업을 통한 '오사카 테마 관광 비행'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여행트렌드를 선도하여 추가수입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수요 회복시기가 불투명한 국제선 여객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국내선 신규취항을 통한 공급 확대와 화물 시장 적극 개발, 비용 절감을 병행하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임원 급여 반납 및 직원 약 50%의 순환 유급 및 무급휴직과 주4일제 근무 병행 등의 비용절감을 통해 경영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2월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보잉777 여객기에서 엔진 문제로 기체 부품이 떨어져 나간 사고발생으로 국토부는 동일 계열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 운항 정지를 권고하여 당사는 현재까지 B777-200ER 의 운항을 정지하고 있으며, 관련 당국기관의 지침에 따라 향후 운항이 재개되는 대로 다시 화물기 수송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건정성 확보 등 자구계획을 이행하고 있으나, 당사의 주력 수익원인 국제여객 매출의 회복이 단기간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재무안정성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증가 위험]
라.당사는 2019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도입함에 따라 운용리스로 이용하던 항공기 및 관련비용을 각각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로 인식함에 따라, 차입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2,923억원을 기록하였고 차입금의존도는 41.5% 로 2018년 대비 35.8%p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리스부채 약 512억원 상환하고, 159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으로 총차입금이 3,558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자본총계의 감소로 인하여 차입금의존도 77.5%로 전년말 대비 11.0%p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적자지속에 따른 자본 및 자산의 감소로 인하여 차입금의존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자보상배율이란 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 이행 능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2019년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기존 운용리스가 리스부채로 인식되면서 이자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LCC 공급과잉 및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부(-)의 이자보상배율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 현재 COVID-19에 따른 영업악화로 그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조한 이자보상배율은 당사의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경우, 만기가 장기인 항공기 금융리스의 비중이 매우 높고 리스제공 주체가 계열회사인 대한항공이며, 은행권 차입금의 비중이 10% 수준에 정부정책지원자금 성격으로 차입금 상환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COVID-19의 확산 및 이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당사의 유동성 대응 능력이 저하되어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8년말까지 총 차입금 294억원으로 자산 대비 차입금의 비중을 나타내는 차입금의존도는 5.7%를 보였고, 현금성자산을 고려한 순차입금은 부(-)의 금액(-3,399억원)을 보이며 매우 우량한 재무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도입함에 따라 운용리스로 이용하던 항공기 및 관련비용을 각각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로 인식함에 따라, 차입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2,923억원을 기록하였고 순차입금은 여전히 부(-)의 금액(-48억원)을 나타내었으나, 총 차입금의 증가로 그 폭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는 41.5% 로 2018년 대비 35.8%p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리스부채 약 512억원 상환하고, 159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으로 총차입금이 3,558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자본총계의 감소로 인하여 차입금의존도 77.5%로 전년말 대비 11.0%p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적자지속에 따른 자본 및 자산의 감소로 인하여 차입금의존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의 총 차입금 중 리스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3개년 평균 96.4%이고, 2021년 상반기 기준 84.4%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기 금융 및 금융리스의 특성상 만기가 대부분 장기이고 당사의 리스 도입 주체는 전부 계열회사인 대한항공이며, 은행권 차입금은 금번 COVID-19에 따른 정부지원차원의 자금으로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400억원이 전부이며, 최근 발행한 159억원 규모의 교환사채의 만기가 3년이므로 차입금 상환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당사의 은행 차입금 400억원은 정부의 '항공분야 긴급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한 대출로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며, 채무자(회사) 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 (가)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이거나, 대출기한이 도래 또는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 부채상환 트리거 조항이 있습니다. 당사는 COVID-19사태 변화에 따른 영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 후 만기 상환이나 만기 연장을 검토하여 회사 사정에 맞게 차입상환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당사는 계열회사인 대한항공을 통해 항공기를 임차(리스)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계약 내용은 항공기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리스료가 연체될 경우 임대사가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반납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 자본잠식발생, 신용등급 하락 등을 사유로 한 기재 반납 등의 별도 트리거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리스료 연체에 따른 기재반납으로 공급력 감소 및 영업력 약화 등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하여 당사의 수익성 및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차입금 내역] | (단위 : 억원) |
구분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총차입금 | 3,558 | 3,704 | 2,923 | 294 |
유동성차입금 | 1,284 | 1,253 | 964 | 198 |
단기차입금 | 400 | 400 | - | - |
유동성리스부채 | 884 | 853 | 964 | 198 |
비유동성차입금 | 2,274 | 2,451 | 1,959 | 96 |
장기차입금 | - | - | - | - |
교환사채 | 154 | - | - | - |
장기리스부채 | 2,120 | 2,451 | 1,959 | 96 |
현금성자산 | 922 | 1,436 | 2,971 | 3,693 |
순차입금 | 2,636 | 2,268 | (47) | (3,399) |
리스차입금 비중(%) | 84.4% | 89.2% | 100.0% | 100.0% |
총차입금의존도(%) | 77.5% | 66.5% | 41.5% | 5.7% |
순차입금의존도(%) | 57.4% | 40.7% | -0.7% | -65.4%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1) 현금성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자산 주2) 순차입금 = 총차입금 - 현금성자산 주3)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 / 자산총계) X 100 (%) 주4) 2021년 상반기, 2020년 및 2019년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이고, 2018년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
2021년 상반기말 및 전기말 당사의 차입금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기차입금 내역] | (단위 : 천원) |
차입처 | 내 역 | 만기일 | 연이자율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
KDB산업은행 | 산업운영자금대출 | 2022-03-31 | CD+4.11% | 30,000,000 | 30,000,000 |
수출입은행 | 운영자금대출 | 2022-06-21 | 3.56% | 10,000,000 | 10,000,000 |
합 계 | 40,000,000 | 40,000,000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교환사채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제1회 무보증교환사채 | 2021-04-01 | 2024-04-01 | 0.00% | 15,359,714 | - |
합 계 | 15,359,714 | -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주) 당반기 중 회사가 발행한 교환사채로 교환될 자기주식수는 총 688,057주이며, 이 중 21,691주는 교환권 행사로 인해 교환되었습니다. |
[리스부채 내역] | (단위 : 천원) |
내 역 | 리스제공자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항공기 | (주)대한항공 | 295,538,408 | 325,747,667 |
사무실 등 | (주)대한항공 외 | 4,909,717 | 4,658,004 |
합계 | 300,448,125 | 330,405,671 | |
1년 이내 만기도래분 | (88,435,295) | (85,277,930) | |
비유동성 리스부채 | 212,012,830 | 245,127,741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리스부채 상환계획] | (단위 : 천원) |
구 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1년 이내 | 100,176,760 | 98,406,195 |
1년 ~ 5년 | 222,117,485 | 250,831,242 |
5년 초과 | 5,340,033 | 14,206,796 |
합 계 | 327,634,278 | 363,444,233 |
현재가치할인차금 | (27,186,153) | (33,038,562) |
차감후잔액 | 300,448,125 | 330,405,671 |
유동성대체 | (88,435,295) | (85,277,930) |
비유동성 리스부채 | 212,012,830 | 245,127,741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2021년 상반기말 기준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당사의 유동성차입금은 1,284억원으로 당사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301억원 및 단기금융자산 564억원(담보제공자산 56억원 제외)과 금번 유상증자 대금 유입에 따라 추가적인 단기적인 유동성 확충을 고려하였을 때, 유동성 대응력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자보상배율이란 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 이행 능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1배 미만일 때는 지불할 이자비용에 비해 기업이 창출한 영업이익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2018년 20.3배의 우수한 이자보상배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기존 운용리스가 리스부채로 인식되면서 이자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LCC 공급과잉 및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부(-)의 이자보상배율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 현재 COVID-19에 따른 영업악화로 그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조한 이자보상배율은 당사의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배율 추이] | (단위 : 억원, 배) |
구분 | 2021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이자보상배율 | N/A | N/A | N/A | N/A | 20.3 |
영업이익 | -1,089 | -909 | -1,847 | -488 | 630 |
이자비용 | 78 | 89 | 181 | 170 | 31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주) 2021년 상반기, 2020년 및 2019년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이고, 2018년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
COVID-19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재무 및 수익성 악화에 따라, 당사는 2021년 08월 20일 75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금번 유상증자를 추진하여유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외에 직원 대상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등 고정비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인 COVID-19의 확산 및 이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당사의 유동성 대응 능력이 저하되어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흐름 관련 위험]
마. 당사가 영위하는 항공운송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 특성 상 대규모 항공기 기단을 구성하므로 초기에 재무활동현금흐름의 순유입과 투자활동현금흐름의 순유출이 발생하며, 영업이 안정화된 이후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재무활동현금흐름을 부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당사는 COVID-19에 따른 비우호적 영업환경 지속으로 1,225억원 반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현금흐름도 129억원의 순유출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금융상품 취득 대비 처분이 많아 투자활동현금흐름은 49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경우 교환사채 발행으로 159억원의 순유입이 있었으나, 리스부채 상환으로 386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월평균 영업활동 현금수지를 분석해보면, COVID-19 확산 되기 이전에는 영업수입으로 리스료, 유류비 등의 운영비 부담에 문제 없는 수준이나, COVID-19가 확산되고, 당사의 영업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2021년 2분기의 경우 평시 월평균 영업수입 567억원 대비 지출 723억원으로 156억원의 적자 현금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산업의 주요 특성인 공급 비탄력성에 따라 COVID-19 확산 속도에 대비하여 항공기 공급 감소 속도가 느려 2분기에는 현금수지 적자가 크게 나타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후 당사는 영업수입 감소상황에 대응하여 국내선 수요에 따른 공급 확대 및 대형기를 활용한 화물수송으로 적자폭을 개선하려고 하지만,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제선 운영재개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영업수입이 감소되어 3분기에는 월평균 영업활동 현금수지는 약 216억원 적자를 예상하며 2분기 대비 적자 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4분기부터는 국제선 운항이 2019년 기준 10%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가정하였을때, 소폭 영업수입이 증가하고, 지출의 경우 일부 고정비는 꾸준히 소요되는 상황에서 임금은 증가하나 수입 증가 폭이 더 높아 적자폭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약 301억원의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자산 564억원(담보제공자산 56억원 제외)을 합하여 총 865억원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추가 자본조달 예정으로 현재 당사의 자본시장 접근성 및 금융권 차입 조달 여력 등을 감안 했을 때 단기적인 유동성 능력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1년 7월 이후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COVID-19의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순유출을 지속적으로 초래하여 당사의 보유 현금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 가능성도 있으며, 자산 처분 등을 통한 투자활동현금흐름의 순유입과 차입을 통한 재무활동현금흐름의 순유입으로 대응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어 2022년 상반기 이후 유동성 능력 악화를 배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항공운송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 특성 상 대규모 항공기 기단을 구성하므로 초기에 재무활동현금흐름의 순유입과 투자활동현금흐름의 순유출이 발생하며, 영업이 안정화된 이후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재무활동현금흐름을 부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 현금흐름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 2021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29) | (1,379) | (1,718) | 646 | 547 |
투자활동현금흐름 | 499 | 1,437 | 1,220 | 844 | (125) |
금융자산의 처분 | 2,549 | 4,821 | 9,306 | 2,251 | 2,737 |
금융자산의 취득 | (2,048) | (3,383) | (8,082) | (1,391) | (2,831) |
유형자산의 처분 | - | - | - | - | - |
유형자산의 취득 | - | (1) | (2) | (5) | (7) |
재무활동현금흐름 | (386) | (269) | 180 | (1,434) | (280) |
차입금 순증감 | - | 400 | 400 | - | - |
리스부채의 순증감 | (467) | (551) | (1,052) | (1,105) | (175) |
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14) | (205) | (314) | 57 | 148 |
기말 현금성자산 | 301 | 424 | 315 | 629 | 572 |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 2021년 상반기, 2020년 및 2019년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이고, 2018년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
2018년 당사는 1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매출을 시현하며 외형성장 지속하였으나, 8월부터 신규노선허가 제한, 신규항공기등록 및 부정기편운항허가제한 등 국토교통부의 제재를 받으며 항공 티켓 선예매가 전년대비 감소하면서 선수금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 및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감소하여 547억원을 나타내었습니다. 2019년은 2분기부터 발생한 한일무역갈등에 따라 당사의 주력 매출 노선이던 일본노선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기존 당사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던 운용리스자산을 당사의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하면서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로 당기순이익 적자전환에도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전년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며,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새로 인식된 리스부채의 상환으로 -1,434억원을 나타내었습니다. 2020년 들어 COVID-19에 따른 비우호적 영업환경으로 인해 적자폭을 키우며 1,904억원의 영업순손실을 기록하였고, 이로 인한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718억원으로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항공분야 긴급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한 대출 400억원과 유상증자로 180억원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순유입을 보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도 COVID-19의 영향은 지속되고 있으며 당사는 1,225억원 반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영업활동현금흐름도 129억원의 순유출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금융상품 취득 대비 처분이 많아 투자활동현금흐름은 49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경우 교환사채 발행으로 159억원의 순유입이 있었으나, 리스부채 상환으로 인하여 386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월평균 영업활동 현금수지를 분석해보면, COVID-19 확산 되기 이전에는 영업수입으로 리스료, 유류비 등의 운영비 부담에 문제 없는 수준이나, COVID-19가 확산되고, 당사의 영업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2021년 2분기의 경우 평시 월평균 영업수입 567억원 대비 지출 723억원으로 156억원의 적자 현금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산업의 주요 특성인 공급 비탄력성에 따라 COVID-19 확산 속도에 대비하여 항공기 공급 감소 속도가 느려 2분기에는 현금수지 적자가 크게 나타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후 당사는 영업수입 감소상황에 대응하여 국내선 수요에 따른 공급 확대 및 대형기를 활용한 화물수송으로 적자폭을 개선하려고 하지만,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제선 운영재개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영업수입이 감소되어 3분기에는 월평균 영업활동 현금수지는 약 216억원 적자를 예상하며 2분기 대비 적자 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4분기부터는 국제선 운항이 2019년 기준 10%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가정하였을때, 소폭 영업수입이 증가하고, 지출의 경우 일부 고정비는 꾸준히 소요되는 상황에서 임금은 증가하나 수입 증가 폭이 더 높아 적자폭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월간 Cash-Flow] | (단위: 억원) |
수입 | 평시 월평균 | 2021년 2분기 월평균 |
2021년 3분기 월평균(예상) |
2021년 4분기 월평균(예상) |
2022년 1분기 월평균(예상) |
---|---|---|---|---|---|
영업수입 | 567 | 314 | 247 | 282 | 259 |
수입 합계 | 567 | 314 | 247 | 282 | 259 |
지출 | 평시 월평균 | 2021년 2분기 월평균 |
2021년 3분기 월평균(예상) |
2021년 4분기 월평균(예상) |
2022년 1분기 월평균(예상) |
항공기 리스료 | 113 | 89 | 90 | 89 | 86 |
항공기 기타유지비 (정비, 조업비, 공항세) |
184 | 95 | 140 | 148 | 143 |
유류비 | 157 | 67 | 72 | 80 | 64 |
임금 | 88 | 68 | 74 | 58 | 100 |
기타 | 181 | 66 | 87 | 89 | 99 |
지출 합계 | 723 | 385 | 463 | 464 | 492 |
자료 : 당사제시 주1) 평시 월평균: 최근 2개년(2019~2020) 평균 기준 주2) 2021년 4분기 ~ 2022년 1분기는 국제선 운항이 2019년도 사업량 정상화 기준 10% 수준으로 회복한다고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 상기 자료는 예상치이므로 향후 환경과 시장 상황에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당사는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약 301억원의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자산 564억원(담보제공자산 56억원 제외)을 합하여 총 865억원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추가 자본조달 예정으로 현재 당사의 자본시장 접근성 및 금융권 차입 조달 여력 등을 감안 했을 때 단기적인 유동성 능력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1년 7월 이후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COVID-19의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순유출을 지속적으로 초래하여 당사의 보유 현금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 가능성도 있으며, 자산 처분 등을 통한 투자활동현금흐름의 순유입과 차입을 통한 재무활동현금흐름의 순유입으로 대응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어 2022년 상반기 이후 유동성 능력 악화를 배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바. 당사는 다양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으나, 대부분이 항공관련 계열사와의 거래로, 그 중 (주)대한항공과의 거래가 가장 크며 한국공항(주), 주식회사 에어코리아와의 거래 비중이 약 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대한항공과는 항공정비, 교육훈련, 기타용역 등 당사에서 용역을 사용하고 지불하는 비용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공항(주)와 주식회사 에어코리아 역시 외주정비, 지상조업 용역 등의 대부분 당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는 당사의 주 사업인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거래로 이러한 거래에 따른 유의할 만한 신용위험의 전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계열사 간 신용위험이 공유 가능한 구조로 향후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담보 제공 등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와 계열회사의 신용등급이 부정적으로 변화할 경우 당사 및 계열회사의 외부 자금 조달비용(이자비용)이 상승하거나 조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상반기 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현황] |
구 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
지배기업 | (주)한진칼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산업은행 |
관계기업 |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 |
기타 특수관계자 | (주)대한항공, 한국공항(주), 한진정보통신(주), (주)한진, (주)한진관광, (주)칼호텔네트워크, (주)싸이버스카이, 주식회사 에어코리아, (주)항공종합서비스 등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 정석인하학원 등 |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
2021년 상반기 및 2020년 상반기 당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2021년 상반기)] | |
(단위 : 천원) |
구 분 | 회사의 명칭 | 매출 | 매출원가(*1,2) | 판관비등(*2) | 유형자산매입등 |
---|---|---|---|---|---|
지배기업 | (주)한진칼 | 28 | - | 141,003 | - |
관계기업 |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 | - | 113,969 | -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대한항공 | 2,446,069 | 34,765,781 | 425,780 | - |
한국공항(주) | 3,097 | 9,559,888 | 224,552 | - | |
한진정보통신(주) | 1,670 | 2,597 | 2,870,833 | - | |
(주)한진 | 1,296 | 9,507 | 22,102 | - | |
(주)한진관광 | 174 | - | - | - | |
(주)칼호텔네트워크 | 83 | 7,639 | - | - | |
(주)싸이버스카이 | 240 | 98 | 3,849 | - | |
주식회사 에어코리아 | - | 4,632,326 | 21,589 | - | |
(주)항공종합서비스 | - | - | 29,096 | - |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 정석인하학원 | - | 650 | 13,006 | - |
합 계 | 2,452,657 | 49,092,455 | 3,751,810 | - |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1) 대한항공에 대한 매출원가는 외주정비비 336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리스이자비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2020년 상반기)] | |
(단위 : 천원) |
구 분 | 회사의 명칭 | 매출 | 매출원가(*1,2) | 판관비등(*2) | 유형자산매입등 |
---|---|---|---|---|---|
지배기업 | (주)한진칼 | - | - | 141,897 | - |
관계기업 |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 | - | 1,106,257 | -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대한항공 | 2,981,141 | 29,401,594 | 427,778 | - |
한국공항(주) | - | 7,100,274 | 194,526 | - | |
한진정보통신(주) | - | 9,050 | 3,147,044 | 142,385 | |
(주)한진 | 6,562 | 21,634 | 25,061 | - | |
(주)한진관광 | - | 845 | 10,267 | - | |
(주)칼호텔네트워크 | - | 48,272 | - | - | |
(주)싸이버스카이 | - | 1,884 | 6,831 | - | |
주식회사 에어코리아 | - | 3,486,713 | 28,169 | - | |
Waikiki Resort Hotel | - | - | - | - | |
(주)항공종합서비스 | - | - | 90,164 | - | |
정석기업(주) | - | - | - | - |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 정석인하학원 | - | 17,812 | 1,511,529 | - |
합 계 | 2,987,703 | 41,194,335 | 5,583,266 | 142,385 |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1) 대한항공에 대한 매출원가는 외주정비비 240억원, 용역비 37억원, 교육훈련비 10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리스이자비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이외에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 발생한 채권, 채무(차입금 및 대여금 및 관련 이자제외) 잔액 현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채무 잔액(2021년 상반기말)] | |
(단위 : 천원) |
구 분 | 회사의 명칭 | 채권 | 채무 | ||||
---|---|---|---|---|---|---|---|
매출채권 | 보증금 | 선급비용 | 기타 | 미지급비용 | 차입금 | ||
지배기업 | (주)한진칼 | - | 21,079 | - | - | 51,756 |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산업은행(*1) |
- | - | - | 10,448,422 | - | 30,000,000 |
관계기업 |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 | - | - | - | - | 6,666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대한항공(*2) |
167,775 | 30,430,541 | - | 4,500,000 | 37,595,061 | - |
한국공항(주) | - | - | - | - | 3,881,774 | - | |
한진정보통신(주) | - | - | 79,786 | - | 1,096,242 | - | |
(주)한진 | - | - | - | - | 13,909 | - | |
(주)칼호텔네트워크 | - | - | - | - | 1,247 | - | |
주식회사 에어코리아 | - | - | - | - | 887,212 | - |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 정석인하학원 | - | 15,000 | - | - | 700 | - |
합 계 | 167,775 | 30,466,620 | 79,786 | 14,948,422 | 43,534,567 | 30,000,000 |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1) 2021년 상반기말 현재 산업은행에 대하여 사외적립자산 10,448백만원과 단기차입금 30,000백만원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이자비용 606,871천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2021년 상반기말 현재 (주)대한항공에 대한 자산유동화증권 4,500백만원을 단기금융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 자산과 관련하여 이자수익 63,259천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채무 잔액(2020년말)] | |
(단위 : 천원) |
구 분 | 회사의 명칭 | 채권 | 채무 | |||||
---|---|---|---|---|---|---|---|---|
매출채권 | 미수금 | 보증금 | 선급비용 | 기타 | 미지급비용 | 차입금 | ||
지배기업 | (주)한진칼 | - | - | 21,079 | - | - | 51,534 |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산업은행(*1) |
- | - | - | - | 9,995,620 | - | 30,000,000 |
관계기업 |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 | - | - | - | - | - | 13,807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대한항공(*2) |
1,323,261 | 952 | 29,313,222 | - | 4,500,349 | 30,163,857 | - |
한국공항(주) | - | - | - | - | - | 3,528,143 | - | |
한진정보통신(주) | - | - | - | 32,758 | - | 985,979 | - | |
(주)한진 | - | - | - | - | - | 13,447 | - | |
(주)한진관광 | - | - | - | - | - | 89 | - | |
(주)칼호텔네트워크 | - | - | - | - | - | 157 | - | |
(주)싸이버스카이 | - | - | - | - | - | 19 | - | |
주식회사 에어코리아 | - | - | - | - | - | 654,124 | - | |
(주)항공종합서비스 | - | - | - | 29,096 | - | - | - |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 정석인하학원 | - | - | 15,000 | - | - | 572 | - |
합 계 | 1,323,261 | 952 | 29,349,301 | 61,854 | 14,495,969 | 35,411,728 | 30,000,000 |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1) 2020년말 현재 산업은행에 대하여 사외적립자산 9,996백만원과 단기차입금 30,000백만원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이자비용 741,773천원 및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이자수익 23,048천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2020년말 현재 (주)대한항공에 대한 자산유동화증권 4,500백만원을 단기금융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 자산과 관련하여 미수수익 349천원 및 이자수익 95,936천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리스약정계약(2021년 상반기)] | |
(단위 : 천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의 명칭 | 지급액 | 2021년 상반기말 | 2021년 상반기 |
리스부채 | 이자비용 | |||
지배기업 | (주)한진칼 | 20,100 | 19,989 | 374 |
기타 특수관계자 |
(주)대한항공 | 48,459,791 | 295,844,369 | 6,982,752 |
한국공항(주) | 24,232 | 26,057 | 322 |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 정석인하학원 | 40,878 | 60,784 | 656 |
합 계 | 48,545,001 | 295,951,199 | 6,984,104 |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주)면제규정이 적용되는 소액리스 및 단기리스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리스약정계약(2020년 상반기)] | |
(단위 : 천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의 명칭 | 지급액 | 2020년 상반기말 | 2020년 상반기 |
리스부채 | 이자비용 | |||
지배기업 | (주)한진칼 | 19,958 | 19,860 | 332 |
기타 특수관계자 |
(주)대한항공 | 61,035,237 | 362,069,879 | 8,576,198 |
한국공항(주) | 24,232 | 26,032 | 467 | |
(주)한진 | 50,569 | - | 1,637 |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 정석인하학원 | 40,878 | 60,872 | 564 |
합 계 | 61,170,874 | 362,176,643 | 8,579,198 |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주)면제규정이 적용되는 소액리스 및 단기리스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
당사는 다양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으나, 대부분이 항공관련 계열사와의 거래로, 그 중 (주)대한항공과의 거래가 가장 크며 한국공항(주), 주식회사 에어코리아와의 거래 비중이 약 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대한항공과는 항공정비, 교육훈련, 기타용역 등 당사에서 용역을 사용하고 지불하는 비용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공항(주)와 주식회사 에어코리아 역시 외주정비, 지상조업 용역 등의 대부분 당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는 당사의 주 사업인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거래로 이러한 거래에 따른 유의할 만한 신용위험의 전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계열사 간 신용위험이 공유 가능한 구조로 향후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담보 제공 등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와 계열회사의 신용등급이 부정적으로 변화할 경우 당사 및 계열회사의 외부 자금 조달비용(이자비용)이 상승하거나 조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기관으로부터 영업활동 제재 받을 가능성]
사. 당사는 과거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등기임원 재직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내부 감사 및 행정처분을 위한 수사와 당사를 상대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8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는 청문결과 발표를 통해 동 사안이 항공면허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사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영업활동 제재를 받았으며, 이후 경영문화 개선방안을 이행하면서 2020년 3월 31일부로 해제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관련 제재는 모두 해제된 상태이며, 과거 기타 제재들 모두 당시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와 함께 종결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당사의 영업환경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면허에 대한 관리주체인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및 규제 등을 통해 당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6년동안 외국인(미국국적인)이 당사 등기임원직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당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2010년 4월 14일 당사의 임원 변동 사항으로 공시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의 변동] - 2010.04.14 |
회사명 | 직위 | 변경전 | 변경후 | 주요경력 | ||
---|---|---|---|---|---|---|
임원명 | 해임ㆍ사임 ㆍ퇴임일 (등기일) |
임원명 | 선임ㆍ취임일 (등기일) |
|||
(주) 진에어 |
대표이사 | 김재건 | 김재건 | 2008.01.23 (2008.01.23) |
前 - 대한항공 임원 現 - (주)진에어 대표이사 |
|
이사 | 유연길 | 2010.03.26 (2010.04.08) |
前 - 대한항공 임원 現 - 대한항공 임원 |
|||
김재호 | 2010.03.26 (2010.04.08) |
前 - 대한항공 임원 現 - 대한항공 임원 |
||||
강영식 | 강영식 | 2008.01.23 (2008.01.23) |
前 - 대한항공 임원 現 - 대한항공 부사장 |
|||
조원태 | 조원태 | 2009.03.20 (2009.04.02) |
前 - 대한항공 임원 現 - 대한항공 임원 |
|||
이진걸 | 2010.03.26 (2010.04.08) |
前 - 대한항공 임원 現 - 대한항공 임원 |
||||
박인채 | 2010.03.26 (2010.04.08) |
前 - 대한항공 임원 現 - 대한항공 임원 |
||||
조에밀리리 | 2010.03.26 (2010.04.08) |
前 - 대한항공 팀장 現 - 대한항공 팀장 |
||||
감사 | 이상균 | 이상균 | 2008.01.23 (2008.01.23) |
前 - 대한항공 임원 現 - 대한항공 부사장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2016년 4월 12일 당사의 임원 변동 사항으로 공시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의 변동] - 2016.04.12 |
기업집단명 | 한진 | 회사명 | (주)진에어 | 공시일자 | 2016년 04월 12일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
직위 | 변경전 | 변경후 | 주요경력 | ||||
---|---|---|---|---|---|---|---|
임원명 | 해임일 | 등기일 | 임원명 | 선임일 | 등기일 | ||
대표이사 | 최정호 | - | - | 최정호 | 2016.01.12 | 2016.01.22 | 전 - 대한항공 임원 현 - 진에어 대표이사 |
- | - | - | 조원태 | 2016.03.24 | 2016.04.07 | 전 - 대한항공 임원 현 - 진에어 대표이사 |
|
사내이사 | 최정호 | - | - | 최정호 | 2016.01.12 | 2016.01.22 | 전 - 대한항공 임원 현 - 진에어 대표이사 |
조에밀리리 | 2016.03.28 | 2016.04.07 | - | - | - | 전 - 대한항공 임원 현 - 대한항공 임원 |
|
- | - | - | 조원태 | 2016.03.24 | 2016.04.07 | 전 - 대한항공 임원 현 - 진에어 대표이사 |
|
기타 |
강영식 | - | - | 강영식 | 2008.01.23 | 2008.01.23 | 전 - 대한항공 임원 현 - 대한항공 임원 |
최수일 | 2016.03.24 | 2016.04.07 | - | - | - | 전 - 대한항공 임원 현 - 에어코리아 임원 |
|
우기홍 | 2016.03.24 | 2016.04.07 | - | - | - | 전 - 대한항공 임원 현 - 대한항공 임원 |
|
조원태 | 2016.03.24 | 2016.04.07 | - | - | - | 전 - 대한항공 임원 현 - 진에어 대표이사 |
|
- | - | - | 문지영 | 2016.03.24 | 2016.04.07 | 전 - 대한항공 임원 현 - 대한항공 임원 |
|
- | - | - | 마원 | 2016.03.24 | 2016.04.07 | 전 - 대한항공 임원 현 - 대한항공 임원 |
|
감사 | 이상균 | - | - | 이상균 | 2008.01.23 | 2008.01.23 | 전 - 대한항공 임원 현 - 대한항공 임원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이에 국토부는 외국인의 등기임원 재직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여 구 항공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청문 절차를 진행한 후 최종적인 행정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항공법] |
제114조(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6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제129조(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또는 제1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14., 2016.3.29.> 3.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자료 : 법제처 |
2017년 3월 구 항공법이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으로 분리 개편되었으며, 현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에 외국인이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및 항공안전법] |
[항공사업법]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6.> 1.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4. 항공운송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항공안전법]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자료 : 법제처 |
국토교통부는 상기 건과 관련하여 당사를 상대로 청문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는 청문결과 발표를 통해 동 사안이 항공면허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영업활동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사내이사 2인이 2019년 4월 사내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 5명 중 사외이사가 3명으로 구성되어 과반수를 충족하게 되었으며, 이사회 내에 내부거래 위원회 및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방안을 이행하면서 2020년 3월 31일까지 1년 7개월의 제재를 마치고 해제되었습니다.
당사 제출 경영문화 개선방안(2018.08.14) |
1. 의사결정 체계 정비 및 경영 투명화 ㅇ (타계열사 결재배제) 최종 결재는 대표이사가 하고, 한진칼·대한항공 등 타계열사 임원의 결재(승인 또는 합의) 배제(→즉시) ㅇ (이사회 역할 확대) 이사회 개최빈도 및 의결사항 확대 등 역할 강화(→‘18.9월 이사회에서 의결) * (현행: 분기1회) 주총 소집. 대표선임 등 상법·공정거래법상 이사회 안건 → (개선: 격월) 주요 안전현안, 20억이상의 신규 투자 등도 이사회에서 의결 ㅇ (사외이사 확대)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회 구성의 과반으로 확대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투명화(→‘19.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 *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친인척을 배제하고, 법조·회계 ·항공 등 전문가 선입
2. 준법지원 제도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ㅇ (준법지원인) 항공법령 등 준수여부 모니터링, 내부거래 적법성 검토 등을 위해 준법지원인 선임 및 통제기준 설정(→‘18.10월) ㅇ (전문가) 외부전문가 준법 지원 시스템 구축(→‘18.10월) ㅇ (내부비리 신고제도) 익명제보 시스템 도입(→‘18.12월) ㅇ (국토부와 소통강화) 법령해석 등 즉시 문의, 정부정책 적극 반영 3.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ㅇ (임원 평가) 보직 적합성 매년 정기심사(→‘19.1월), 반기별 리더십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 등을 통해 권위적·상명하달 문화 근절 ㅇ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직장내 괴롭힘과 인권침해 신고 등에 대해 익명 보장 및 조속 내사, 하고, 노조 위원을 조사단에 포함 ㅇ 신규설립된 노조(‘18.7월설립)과 상생·협력(’18.12월 상생선언 계획), 노사협의회 안건에 대해 분기 점검 4. 비전 재설정·공표 및 사회공헌 확대 ㅇ 사회공헌, 준법·윤리 의식 등을 부각하여 비전, 미션 등을 재설정 하고 대외 공표(→‘18.12월), 사회공헌 행사 지속 확대 등 |
자료: 국토교통부 |
이외에도 당사는 정부기관(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 | 제재기관 | 사유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근거 법령 | 회사의 대책 |
---|---|---|---|---|---|
2016.04.21 |
국토교통부 |
2016.01.03 LJ038편 항공기 출입문 |
과징금 6억원 |
항공법 제115조의3 |
제재내용 시행 내부공유 과징금 납부 |
2017.04.26 | 공정거래 위원회 |
임원의 변경으로 공시 사유가 발생 하였으나, 지연 공시함 |
과태료 1천만원 | 독점거래법 제11조의3 동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
제재내용 시행 내부공유 과태료 납부 |
2018.07.31 |
국토교통부 |
2017.09.19 LJ641편 항공기 괌 도착 |
과징금 60억원 |
항공안전법 제92조 제1항 |
제재내용 시행 내부공유 과징금 납부 |
2019.01.18 | 국토교통부 | 2018.11.14 LJ551편 항공기 승무원에 대해 주류 등 측정/ 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기장 음주상태로 적발 |
과징금 4억 2천만원 | 항공안전법 제92조제1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3 제2호러목 |
제재내용 시행 내부공유 과징금 납부 |
2019.11.12 | 고용노동부 | 신규채용자 및 신규MSDS 물질 교육 미실시 |
과태료 3백3십2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7항 |
제재내용 시행 내부공유 과태료 납부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관련 제재는 모두 해제된 상태이며, 과거 기타 제재들 모두 당시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와 함께 종결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당사의 영업환경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이러한 제재는 재발 가능성이 있어 당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배구조 개편 관련 위험]
아. 당사가 속한 한진 그룹은 당사의 최대주주(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 지분 보유 비율 56.38%)이자 그룹 지주회사인 (주)한진칼을 중심으로 그룹 경영과 관련한 지배구조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한편, 2020년 1월 31일 케이씨지아이(그레이스홀딩스), 반도건설(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주)한진칼 지분에 대한 공동보유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공시하였습니다. 케이씨지아이 등으로 구성된 3자 연합은 한진그룹에 경영참여를 선언하며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였으나, 2020년 (주)한진칼 주주총회에서는 조원태 회장의 연임을 비롯 사측의 이사 선임안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021년 3월 개최된 주주총회에서도 3자연합은 별도 주주제안을 제출하지 않고 안건별 기권 또는 찬성표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주)한진칼이 2020년 11월 16일 항공산업 구조개편 추진 등을 위해 한국산업은행과 투자합의서를 체결하고 제3자 배정 증자를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유)그레이스홀딩스는 2020년 1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12월 1일, 신주 발행은 상법과 (주)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다며 (유)그레이스홀딩스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 4월 1일 3자 연합은 한진칼 주식 공동보유계약 종료로 상호간 특별관계가 해소되었다고 공시하였고 3자 연합은 실질적으로 해체된 상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향후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 보유 경쟁이 다시 제기될 경우 그룹 전체적인 경영 계획과 지배구조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속한 한진 그룹은 당사의 최대주주(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보통주 기준 당사 지분 보유 비율 56.38%)이자 그룹 지주회사인 (주)한진칼을 중심으로 그룹 경영과 관련한 지배구조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한진 그룹 내 관련 회사들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기업분할과 합병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한진 그룹의 지배구조는 경영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 법규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주들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의결권 행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공정거래법과 관련 규제들 또한 산업환경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가 속한 한진 그룹의 지배구조 및 경영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내역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구조 변동 내역]
당사가 속한 한진 그룹의 과거 지배구조는 대주주가 정석기업(주)를 지배하고, 정석기업(주)가 (주)한진을, (주)한진이 당사를 지배하는 가운데, 당사가 정석기업(주)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한진 그룹은 이러한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8월 1일을 분할기일로 투자사업부문 등을 담당하는 (주)한진칼과 항공운송사업, 항공우주사업, 기내식/기내판매사업, 리무진사업부문 등을 담당하는 당사((주)대한항공)로 인적분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존속법인인 (주)대한항공 및 신설법인인 (주)한진칼은 2013년 9월 16일에 각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 및 재상장되었습니다. 이후 (주)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분매각, 분할합병 등의 절차를 거쳐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요소를 모두 해소하였습니다.
당사가 속한 한진그룹이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실시한 주요 활동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진그룹 주요 지배구조개편 진행내역] |
회사명 | 내용 | 시기 | 행위제한요건 | 비고 |
---|---|---|---|---|
㈜한진칼 | 지주회사 설립 | 2013.08.01 | - | ㈜대한항공 인적분할 |
한국공항㈜ | ㈜한진해운 지분매각 | 2014.11.08 | 손자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금지 |
- |
㈜한진칼 | ㈜대한항공 보통주 공개매수 및 현물출자 유상증자 | 2014.11.10 |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 ㈜대한항공이 ㈜한진칼의 자회사로 편입 |
㈜한진 | ㈜한진해운 지분매각 | 2014.11.24 | 손자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금지 |
- |
㈜한진 | ㈜한진칼 지분매각 | 2014.12.22 | 손자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금지 |
- |
유니컨버스㈜ | ㈜한진칼 지분매각 | 2014.12.22 | 지배구조개편 | - |
한국공항㈜ | 정석기업㈜에 ㈜한진 지분매각 | 2014.12.22 | 손자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금지 |
- |
정석기업㈜ | 한국공항㈜에 ㈜에어코리아 지분매각 | 2014.12.29 | 자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금지 |
- |
㈜한진 | 한국공항㈜에 ㈜에어코리아 지분매각 | 2014.12.29 | 손자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금지 |
- |
㈜한진해운 | 광양인터내셔널컨테이너터미널㈜ 청산 및 계열제외 | 2015.03.11 | 손자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금지 |
- |
한진정보통신㈜ | ㈜대한항공에 ㈜한국글로발 로지스틱스시스템지분매각 | 2015.05.14 | 손자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금지 |
- |
㈜유수홀딩스 | ㈜유수홀딩스측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 관련자) 친족계열분리 | 2015.05.15 | - | ㈜유수홀딩스, ㈜싸이버로지텍, ㈜유수로지스틱스, ㈜유수에스엠, ㈜몬도브릿지, ㈜유수토탈서비스, ㈜트리플스 친족계열분리(계열제외) |
㈜한진해운 | ㈜한진에 평택컨테이너터미날㈜ 지분매각 | 2015.05.29 | 손자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금지 |
- |
한진정보통신㈜ | 유니컨버스㈜에 유니컨버스㈜ 지분매각 | 2015.06.23 | 손자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금지 |
- |
㈜한진칼 | 정석기업 분할합병 | 2015.06.30 |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
㈜한진이 ㈜한진칼의 자회사로 편입 |
㈜한진 | ㈜대한항공 지분매각 | 2015.07.16 | 자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금지 |
- |
㈜한진 | ㈜한국티비티,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 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 공동출자법인 인정 |
2015.07.16 |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
- |
한국공항㈜ | 한진에너지㈜ 청산 및 계열제외 | 2015.07.23 | 손자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금지 |
- |
㈜한진 | 인천항3부두운영㈜, 포항항7부두운영㈜ 유예기간 연장승인 |
2015.09.02 |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
유예기간 연장 (2015.07.31 → 2017.07.31) |
㈜싸이버스카이 | ㈜한진칼 지분매각 | 2015.11.06 | 지배구조개편 | - |
㈜대한항공 | ㈜싸이버스카이 지분매입 | 2015.11.09 | 지배구조개편 | ㈜싸이버스카이가 ㈜한진칼의 손자회사로 편입 |
㈜한진해운 | ㈜한진에 한진해운신항만㈜ 지분매각 | 2015.11.24 | 손자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금지 |
- |
㈜한진해운 | 한진해운광양터미널㈜ 지분매입 | 2015.11.30 | 손자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금지 |
한진해운광양터미널㈜이 ㈜한진칼의 증손회사로 편입 |
정석기업㈜ | ㈜한진칼 지분매각 | 2015.12.30 | 자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금지 |
- |
㈜한진해운 |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 지분매각 | 2016.06.22 | 손자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금지 |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 계열제외(2016.08.01) |
㈜한진해운 | 한진해운신항물류센터㈜, ㈜한진퍼시픽, 한진케리로지스틱스㈜, 한진해운경인터미널㈜ 지주회사등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유예기간 연장승인 |
2016.06.28 |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
유예기간 연장 (2016.11.10 → 2018.11.10) |
㈜한진해운 | 부산마린앤오일㈜ 파산선고 및 계열제외 | 2016.06.29 | 손자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금지 |
- |
㈜한진 | 한진인천북항운영㈜ 청산 및 계열제외 | 2017.01.12 |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
한진인천북항운영㈜ 계열제외(2017.01.12) |
㈜한진해운 | 한진해운경인터미널㈜ 지분매각 | 2017.02.03 | 손자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금지 |
한진해운경인터미널㈜ 계열제외(2017.03.22) |
㈜한진해운 | 한진해운광양터미널㈜ 지분매각 | 2017.02.24 | 지배구조개편 | 한진해운광양터미널㈜ 계열제외(2017.04.05) |
㈜한진해운 | ㈜한진해운 파산선고 및 계열제외 | 2017.03.03 | 지배구조개편 | ㈜한진해운 계열제외 (2017.03.03) |
㈜한진퍼시픽 | 최대주주 변경 및 계열제외 | 2017.07.04 | 지배구조개편 | ㈜한진퍼시픽 계열제외 (2017.07.04) |
㈜한진 | 인천항3부두운영㈜, 포항항7부두운영㈜ 공동출자법인 인정 | 2017.07.27 |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해소 |
- |
㈜싸이버스카이 | ㈜한진칼에 ㈜한진 지분매각 | 2017.07.31 | 손자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금지 |
- |
유니컨버스㈜ | ㈜한진칼에 ㈜대한항공 및 토파스여행정보㈜ 지분매각 | 2017.08.08 | 지배구조개편 | - |
유니컨버스투자㈜ | 유니컨버스㈜에 흡수항병 및 계열제외 | 2017.08.11 | 지배구조개편 | 유니컨버스투자㈜ 계열제외 (2017.08.11) |
유니컨버스㈜ | 유니컨버스㈜ 지분 ㈜대한항공에 무상증여 | 2017.08.14 | 지배구조개편 |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06월 11일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발표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벤처지주회사 요건 완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 전속고발제 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형벌규정 정비 등 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020.06.11.]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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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안 제11조제2항) |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함. |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안 제18조) |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않아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 비상장 40%)보다 상향(상장 30%, 비상장 50%)함. |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 완화(안 제18조) |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않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안 제22조) | 1)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전부터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마.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신설(안 제24조, 제28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별도 규제를 받지 않아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3)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하여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
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안 제30조) |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 변경 시마다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후 국내총생산액이 최초로 2,000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해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
사.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안 제39조) | 1) 경쟁사업자 간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공정거래법은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킴. |
아. 전속고발제 개편(안 제43조, 제119조, 제129조) | 1)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쟁제한의 폐해가 커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검찰의 강제수사력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중에서 중대ㆍ명백한 공동행위(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 등 소위 경성담합)에 대하여는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청 간에 사건 관련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안 제46조) | 1)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이나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계열회사 또는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서 벗어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안 제107조) | 1) 현행 공정거래법상 피해자가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는 제외)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부과(안 제110조) 1) 현행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해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는 제외)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
타. 형벌규정 정비(안 제124조, 제125조) | 1)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명령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당사가 속한 한진 그룹은 이러한 법률적 변화가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로 시행될 경우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룹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과 당사의 대응 내역을 신속하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한진칼 경영권 관련 주요 사항]
2019년 4월 8일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한진칼과 관련한 상속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2019년 10월 29일 동사의 지분 17.70%에 대한 상속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지분은 법정 상속비율대로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주)한진칼 전무 순으로 1.5 : 1 : 1 : 1의 비율로 상속되었습니다. 이에 의결권 있는 보통주 지분은 조원태 회장이 6.52%, 조현아 전 부사장이 6.49%, 조현민 전무가 6.47%, 이명희 고문이 5.31%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후 진행된 주요 주주의 주식 매매 및 2020년 (주)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으로 보유주식수 및 지분율이 변동하였으며, 반기 기준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한진칼 주요 주주 현황] | |||
(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등 | 조원태 외 | 16,526,602 | 24.76 | - |
그레이스홀딩스 외 | 11,620,190 | 17.41 | - | |
대호개발 외 | 11,361,000 | 17.02 | - | |
Delta Air Lines, Inc. | 8,816,400 | 13.21 | - | |
한국산업은행 | 7,062,146 | 10.58 | - |
주1) 소유주식수는 보통주 기준입니다. 주2) 지분율은 소유주식수를 보통주(66,738,622주)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주3) 소유주식수는 각 5% 이상 주주가 공시한 내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한진칼 반기보고서 |
2018년 11월 15일, 행동주의사모펀드(PEF) 케이씨지아이가 출자한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당사의 최대주주이자 그룹 지주회사인 (주)한진칼의 지분 9.00%를 취득하였으며, 추가 지분 확보로 2020년 말 기준 17.45%의 지분을 보유하였습니다. 그결과, 케이씨지아이는 조원태 회장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25.83%이나 특수관계인 중 조현아 전 부사장 제외 시 20.04%) 이외에 단일 주주로서는 최대주주가 되어 경영참여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반도건설 계열사인 (주)대호개발은 2020년 1월 10일 공시를 통해 계열사인 (주)한영개발, (주)반도개발과 함께 한진칼 지분을 기존의 6.28%에서 8.28%로 추가 매입하였음을 밝히며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참여를 선언한 바 있으며, 2020년 말 기준 (주)대호개발, (주)한영개발, (주)반도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주)한진칼 지분율 17.15%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31일 케이씨지아이((유)그레이스홀딩스),반도건설((주)대호개발, (주)한영개발, (주)반도개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주)한진칼지분과 관련하여 공동보유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공시하였습니다.
케이씨지아이 등으로 구성된 3자 연합은 한진그룹에 경영참여를 선언하며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였으나, 2020년 3월 개최된 한진칼 주주총회에서는 조원태 회장의 연임을 비롯 사측의 이사 선임안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발표하였고,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던 한진칼 지분 10.66%가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3자연합은 2021년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안을 포기하였고, 정관변경의 건 및 감사위원 선임의 건에는 찬성, 나머지 안건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1일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주)대호개발 및 조현아 전 부사장은 각각 주식등의대량상황보고서를 통하여 공동보유계약 종료를 통한 특별관계 해소를 공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3자 연합은 실질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한편, (주)한진칼이 2020년 11월 16일 항공산업 구조개편 추진 등을 위해 한국산업은행과 투자합의서를 체결하고, 정관 제8조를 근거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액면가 2,500원의 보통주식 7,062,146주 제3자 배정 증자를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유)그레이스홀딩스 외 7명은 2020년 1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한진칼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공시(2020.11.20)]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서울중앙지법 2020카합 22150) |
2. 원고ㆍ신청인 |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외 7명 |
3. 청구내용 | 1. 채무자가 2020년 11월 16일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2,500원의 보통주식 7,062,146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
6. 제기일자 | 2020년 11월 18일 |
7. 확인일자 | 2020년 11월 20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3. 청구내용의 채무자는 당사임.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 금번 소송 등의 제기에 따라 당사가 2020년 11월 16일 결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세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020년 12월 1일, (주)한진칼의 신주 발행은 상법과 (주)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다며 (유)그레이스홀딩스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주)한진칼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진칼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공시(2020.12.01)]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0카합22150 |
2. 원고ㆍ신청인 |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외 7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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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1.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채무자는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와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었다. 2. 이 사건 신주발행이 다른 자금조달 방안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이 사건 신주발행이 진행될 경우 채권자들이 당초 예상했던 채무자에 대한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신주발행이 채무자의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채무자 정관 제8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채무자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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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0-12-01 | ||
7. 확인일자 | 2020-12-01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공시 내용의 '채무자'는 당사이며, '채권자'는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외 7명 입니다.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일자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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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0-11-20 소송등의제기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향후 (유)그레이스홀딩스의 본안 소송 제기 등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실로확인되거나 결정된 바 없습니다. 상기한 바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한진칼의 최대주주 변경 및 지배구조개편과 관련된 특이 변동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향후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 보유 경쟁이 다시 제기될 경우 그룹 전체적인 경영 계획과 지배구조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와 한진 그룹의 지배 구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부감사인의 강조 사항]
자.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2021년 반기검토보고서, 2020년, 2019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당사의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재무제표 이용에 대하여 COVID-19 관련 강조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여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되었으나, COVID-19에 따른 항공여행 수요의 회복여부, 정부지원 정책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불확실성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주요 자산의 손상,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 분류 표시 및 관련 손익항목 등에 대한 조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본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도 동일한 내용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자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외부감사인이었던 한영회계법인은 2020년, 2019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당사의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재무제표 이용에 대한 몇 가지 강조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2021년 신규선임 된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도 2021년 반기보고서를 통해 강조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도 동일한 내용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자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반기, 2020,2019년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
사업연도 | 강조사항 | 주석세부내용 |
---|---|---|
2021년 반기 | 검토 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반기재무 제표에 대한 주석 34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4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의 확산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 기반인 항공업의 경우 COVID-19의 확산 우려로 인한 국제선 운행 제한 및 신규 여행 수요 감소의 영향 으로 향후 수익 창출 및 현금흐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반기 중 회사의 영업손실 및 부의영업현금흐름이 각각 108,856 백만원 및 12,887백만원이 발생하였고, 당반기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17,988백만원 초과하고 있으며,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COVID-19의 유행이 진정되어 사회적거리두기, 여행제한의 완화 등이 시행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부의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회사의 유동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
해당사항 없음 |
2020년 | 계속기업가정의 중요한 불확실성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주석 41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동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예방 및 통제가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항공 수요가 감소되어 영업상황이 악화되었으며,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당기영업손실 184,710백만원, 당기순손실 190,40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주석41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사항과 더불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
항공운송업의 현금창출단위 손상검사 회사는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향후 5개년의 재무예산에 근거한 미래추정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사용가치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감사절차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경영진의 자체 손상 평가에 사용한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및 독립성 검토 - 경영진의 자체 손상 평가에 적용된 할인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감사인의 가치평가 전문가를 활용하여 검토 수행 - 사용가치 산정 시 사용된 현금창출단위의 추정 매출, 영업비용 및 성장률등 주요가정의 실현 가능성 평가를 위해 회사 내부에서 승인된 사업계획 검토 - 회사가 제시한 회수가능액에 대한 독립적인 재계산 수행 |
2019년 |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주석 39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 39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의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여행 등 이동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예방 및 통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운송산업 뿐 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지속기간과 강도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향후의 영업실적, 현금흐름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수익인식의 기간귀속 - 전산감사 전문가의 활용하여 여객수익시스템의 관련 통제 효과성 평가 - 당기 중 발생한 여객수익에 대하여 표본추출방식을 통한 세부실증절차 수행 - 노선별, 월별 여객수익 실적의 추세 분석 등 분석적절차 수행 - 보고기간말 전후 발생한 매출거래에 대한 수익인식의 기간귀속을 확인하는 절차 |
자료: 당사 2021년 반기검토보고서, 2020년 및 2019년 감사보고서 |
이러한 회계감사인의 강조사항은 COVID-19에 따른 것으로, 전세계적인 팬데믹(pandemic) 상황, 국내 확진자의 지속적인 발생 등을 감안할 때 극심한 항공수요 위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전염병 종식 이후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양지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의 사용시기 및 계획 변동가능성]
차. 2017년 12월 당사 기업공개 시, 유입된 현금 954억원은 기존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항공기 구매 자금으로 소요 될 예정이었으나, 영업활동제재 및 시장경쟁 심화 등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들로 인해 투자 시기가 지연되면서 제1금융권 및 증권사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COVID-19 발생으로 단기유동성 필요에 따라 약 39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기존의 자금의 사용목적과 차이 발생에 대한 사유를 당사 반기보고서 상에 기재하였으며, 향후 시장의 변화를 분석하며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금번 진행하는 유상증자 대금은 항공기 리스료, 유류비 및 기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나 이 역시 정확한 시기 및 금액은 해당 시점에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COVID-19의 장기화 또는 다양한 외부 변수의 발생으로 기존 예상 대비 사용시기와 금액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12월 당사 기업공개 시, 유입된 현금 954억원은 기존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항공기 구매 자금으로 소요 될 예정이었으나, 2018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영업활동 제재 및 한일갈등에 따른 저비용항공사 경쟁 심화 등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들로 인해 투자 시기가 지연되면서 제1금융권 및 증권사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IPO 당시 자금의 사용목적]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기타 | 계 |
---|---|---|---|
95,400,000,000 | - | 286,200,000,000 | 381,600,000,000 |
자료: 2017.12.05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공시 주1) 시설자금에는 발행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며, 세부내역은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단위 : 천원) |
구분 |
주요 내용 |
---|---|
내용 |
항공기 구매 |
목적 |
기재비 절감, 신규 시장 진출, 안정적인 항공기 운영 |
기간 |
2018년 - 2020년 |
총 소요금액 |
94,850,393 |
항공기를 직접 매입하는 경우, 항공기 매입에 소요되는 기간은 항공기 제작사의 재고 상황,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상황 등에 따라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인 바, 자금 조달과 사용 시기의 차이가 길어 그 기간 동안에 다양한 외부변수에 따라 자금의 사용 목적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올해 초 COVID-19 발생으로 단기유동성 필요에 따라 약 39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약 915억원은 금융기관에 예치 중입니다. 또한 2020년 11월 진행한 유상증자 시 유입된 현금 1,050억원 중 1,042억원을 공시 기재한대로 운영자금(항공기리스료, 유류비, 정비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약 8억원은 금융기관에 예치 중입니다. 당사는 기존의 자금의 사용목적과 차이 발생에 대한 사유를 반기보고서 상에 기재하였으며, 향후 시장의 변화를 분석하며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모자금의 사용 내역] | |||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기업공개 (증권시장상장) |
- | 2017.12.04 | 항공기 구매 | 95,400 | 운영자금 | 3,906 | 주1) |
유상증자 (주주배정) |
- | 2020.11.03 | 운영자금 | 105,000 | 운영자금 | 104,223 | 주2) |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주1) 납입금액 95,400백만원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3,906백만원을 운영자금으로 일부 사용하였고, 나머지 91,494백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 중입니다. *주2) 납입금액 105,000백만원 중 104,223백만원을 운영자금(항공기리스료, 유류비, 정비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777백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 중입니다. |
[사모자금의 사용 내역] | |||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교환사채 | 제1회 | 2021.04.01 | 운영자금 | 15,860 | 운영자금 | 15,860 | - |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
당사가 금번 진행하는 유상증자 대금은 항공기 리스료, 유류비 및 기타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나 이 역시 정확한 시기 및 금액은 해당 시점에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시점 기준 구체적인 예상 자금 사용시점 및 금액은 본 증권신고서의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COVID-19의 장기화 또는 다양한 외부 변수의 발생으로 기존 예상 대비 사용시기와 금액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발채무 관련 위험]
카. 당사는 2021년 상반기 말 기준 하나은행과 외화지급보증 약정을 맺고 있으며 한도액은 USD 50,000입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과 계약인허가 및 이행보증약정을 맺고 있으며 동 보증금액은 410,000천원입니다. 이러한 당사의 우발채무는 당사의 자산 대비 규모가 크지않아 이에 따른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위와 같은 우발채무가 증가하거나 이 외에 다른 우발채무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1년 상반기 말 기준 하나은행과 외화지급보증 약정을 맺고 있으며 한도액은 USD 50,000입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과 계약인허가 및 이행보증약정을 맺고 있으며 동 보증금액은 410,000천원입니다.
당사가 보유한 우발채무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우발채무 현황] |
거래 상대방 | 상세내용 |
---|---|
하나은행 | 외화지급보증약정 (USD 50,000 한도) |
서울보증보험 | 계약인허가 및 이행보증약정 (보증금액 410,000천원) |
대한항공 | 임차 항공기(23대)의 정비 등에 대하여 포괄적 위탁계약 |
한국증권금융 | 정기예금 5,512,757천원을 한국증권금융에 우리사주 대출관련 담보로 제공 관련 연대보증의 한도는 8,258,544천원 |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
또한 , 2021년 상반기말 현재 당사가 피고로 진행중인 소송은 1건입니다.
[당사 소송진행 현황] |
(단위:천원) | |||||||
---|---|---|---|---|---|---|---|
사건의 종류 | 소송금액 | 원고 | 피고 | 소 제기일 | 계류법원 | 사건개요 | 비고 |
채무부존재확인 | 216,961 | 김대욱 외 | 진에어 | 2020.12.18 | 서울고등법원 | 운항승무원 훈련비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 2심 진행중 |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
당사는 동 소송으로부터 유의적인 부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소송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우발채무는 당사의 자산 대비 규모가 크지않아 이에 따른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위와 같은 우발채무가 증가하거나 이 외에 다른 우발채무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의 신용등급 변동 관련 위험]
타.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한진칼은 한국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로부터 각각 BBB등급(부정적), BBB등급(부정적)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는 2021년 6월 25일 주력 자회사인 대한항공의 신용등급과 등급전망, 계열사 전반의 높은 재무부담, 지주사로서 양호한 재무구조,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로 차입부담 확대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들며 BBB(부정적)로 등급 평가를 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주)의 경우 2021년 4월 22일 주력 사업자회사와의 통합도가 매우 높으며, 높은 브랜드인지도 등에 기반한 대한항공의 우수한 사업경쟁력, 주력 자회사의 COVID-19로 인한 영업실적 및 재무안정성 저하 추세, 주력 사업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낮아 통합신용도 대비 낮은 등급을 부여 라는 주요 평정요인을 제시하며 BBB(부정적)로 등급 평가를 하였습니다. BBB 등급은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가 최대주주에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이 없고 거래관계에 있어 당사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만큼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어 최대주주의 신용 위험 전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COVID-19라는 외부변수에 따른 등급 하향으로 향후 COVID-19 종식 시 등급 정상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COVID-19가 장기화되고 종식 시점을 현 시점에서 예단할 수 없고, 향후 최대주주의 신용등급 추가 하향 시 당사의 신용위험 역시 영향 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한진칼은 한국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로부터 각각 BBB등급(부정적), BBB등급(부정적)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는 2021년 6월 25일 주력 자회사인 대한항공의 신용등급과 등급전망, 계열사 전반의 높은 재무부담, 지주사로서 양호한 재무구조,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로 차입부담 확대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들며 BBB(부정적)로 등급 평가를 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주)의 경우 2021년 4월 22일 주력 사업자회사와의 통합도가 매우 높으며, 높은 브랜드인지도 등에 기반한 대한항공의 우수한 사업경쟁력, 주력 자회사의 COVID-19로 인한 영업실적 및 재무안정성 저하 추세, 주력 사업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낮아 통합신용도 대비 낮은 등급을 부여 라는 주요 평정요인을 제시하며 BBB(부정적)로 등급 평가를 하였습니다.
BBB 등급은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신용평가사 별 신용평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신용평가 등급체계 및 정의] |
신용등급 | 등급의 정의 |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CCC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
출처: 한국신용평가 |
[한국신용평가 Watch List 제도 정의] |
표기방법 | 표기방법의 정의 |
---|---|
상향검토 | 등급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사유 발생 시 |
하향검토 | 등급의 하향조정이 필요한 사유 발생 시 |
미확정검토 | 신용상태 변화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등급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유 발생시 |
출처: 한국신용평가 |
[한국기업평가 등급체계 및 정의] |
신용등급 | 등급의 정의 |
---|---|
AAA | 최고 수준의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거의 없음 |
AA | 매우 우수한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매우 낮음 |
A | 우수한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낮음 |
BBB | 보통 수준의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낮지만 변동성 내재 |
BB | 투기적인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 가능성 상존 |
B | 매우 투기적인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상존 |
CCC | 불량한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높음 |
CC | 매우 불량한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매우 높음 |
C | 최악의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불가피 |
출처: 한국기업평가 |
[한국기업평가 Watch List 제도 정의] |
표기방법 | 표기기호 | 표기방법의 정의 |
---|---|---|
긍정적 검토 | ↑ | 등급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요인의 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
점진적 관찰 | ◇ | 등급을 변화시켜야 할 요인의 발생이 예상되지만, 이의 효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점진적으로 그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부정적 검토 | ↓ | 등급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요인의 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
출처: 한국기업평가 |
당사가 최대주주에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이 없고 거래관계에 있어 당사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만큼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어 최대주주의 신용 위험 전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COVID-19라는 외부변수에 따른 등급 하향으로 향후 COVID-19 종식 시 등급 정상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COVID-19가 장기화되고 종식 시점을 현 시점에서 예단할 수 없고, 향후 최대주주의 신용등급 추가 하향 시 당사 신용위험 역시 영향 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잠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위험]
파. 당사는 2019년말 발생한 COVID-19 감염병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되며 2019년 적자전환 후 2020년부터 적자폭이 확대되며 결손금 발생에 따른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7조 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연도말 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나,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자본잠식여부를 판단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2021년 상반기 현재 관리종목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다만 이후 당기순손실이 지속되어 결손금 증가 등으로 자본금 전액이 잠식되거나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이후 사업연도 말에도 해당 사유가 지속될 경우「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 48조 1항 제3호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 이후 당사의 자본금은 7,200백만원 증가한 52,200백만원을 기록할 예정이며, 자본총계는 123,840백만원(1차발행가액 기준) 증가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 실적이 2021년 상반기 당기순손실(122,520백만원)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2021년 8월 발행한 영구채 75,000백만원의 자본확충 효과를 고려할 경우, 유상증자 납입 직후 자본금 및 자본총계는 각각 52,200백만원 및 58,737백만원으로자본잠식상태를 벗어날 예정이며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하반기 당기순손실이 금년 상반기보다 클 경우, 당사의 자본잠식률이 상승할 수 있으며,「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7조 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관리종목 지정 이후 사업연도 말에도 해당 사유가 지속될 경우(2년 연속 지속)「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 48조 1항 제3호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유가증권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당사가 2021년 4월 발행한 교환사채의 발행회사 기한의 이익상실 조항에 해당하여, 사채권자는 당사에게 사채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1년 상반기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상태로 2021년말까지 50%이상의 자본잠식율을 유지할 경우 관리종목지정에 해당되지만 본 유상증자 및 영구채 발행을 통해 자본을 확충할 예정입니다.또한 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14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현재 기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각각 100,000백만원의 발행한도 여유가 있으며, 주식관련 자산 발행을 통한 추가 자본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COVID-19 에 따른 항공업계 전반의 영업악화 지속으로 결손금이 추가 누적되거나 본 유상증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2021년말 자본잠식률은 현재보다 개선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주식은 자본잠식률 수준과 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향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매매거래가 일시에 정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하여 악화된 업황의 개선 시기를 현재 시점에서 예단할 수 없으며, 주가하락에 따른 증자 규모 축소로 재무구조 및 자본잠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9년말 발생한 COVID-19 감염병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되며 2019년 적자전환 후 2020년부터 적자폭이 확대되며 결손금 발생에 따른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이에 당사의 감사인이었던 한영회계법인은 2020년 감사보고서에 당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황과 관련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서술하였으며, 2021년 새롭게 선임된 삼일회계법인도 반기검토보고서에도 COVID-19 상황에 따른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자. 외부감사인의 강조사항" 부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7조 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연도말 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나,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자본잠식여부를 판단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2021년 상반기 현재 관리종목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후 당기순손실이 지속되어 결손금 증가 등으로 자본금 전액이 잠식되거나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이후 사업연도 말에도 해당 사유가 지속될 경우「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 48조 1항 제3호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 자본금 및 자본총계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년 상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자본금(A) | 45,000 | 45,000 | 30,000 | 30,000 |
자본총계(B) | (17,582) | 98,161 | 191,748 | 266,194 |
당기순이익 | (122,520) | (190,403) | (56,652) | 44,469 |
이익잉여금(결손금) | (233,527) | (117,401) | 77,086 | 144,537 |
자본잠식률 | 139.07% | N/A | N/A | N/A |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1) 자본잠식률 = 1- {자본총계 (B) ÷ 자본금 (A)} 주2) 2021년 상반기, 2020년 및 2019년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이고, 2018년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관련 주요 기준 요약] |
구 분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7조 관리종목지정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8조 상장폐지 |
---|---|---|
정기보고서 미제출 |
- 법정제출기한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 (분·반기 경과 후 45일) 내 반·분기 보고서 미제출 |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해당 사업,분기,반기보고서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
-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
- 최근 사업연도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 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에도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
자본잠식 | -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다만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자본총계 (비지배지분 제외)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 적용 |
-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금 전액 잠식 - 자본금 50% 이상 잠식 상태 2년 연속 |
파산신청 | - 파산신청 |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
회생절차 | - 회생절차 개시 신청 | - 회생절차기각, 회생계획 취소, 불인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공시의무 위반 |
- 과거 1년 이내의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 -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자료: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 |
이에 당사는 자본잠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1월 1,0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자본총계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와 동시에 75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하여 추가적인 자본총계를 확충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백신 보급에 따른 집단면역 조기 달성, 트래블버블 추진 등 항공산업 회복 움직임을 대비하여 국제선 운항 재개 준비 등 수익성 개선 및 이익금 규모의 지속적 확대로 흑자 전환을 통한 전반적 재무안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국내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발행 | |
2. 주요내용 | 1. 사채의 명칭: 진에어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사채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3. 전자등록총액: 750억원 4. 발행 및 납입일(예정): 2021년 8월 20일 5. 만기일: 2051년 8월 20일(30년, 연장 가능) 6. 조달자금의 사용목적: 운영자금 7. 사채의 이율 1) 최초이자율: 연 6.8% 2) 사채 발행 1년 후: 최초이자율 + 5% 3) 사채 발행 2년 후부터 매 1년째 되는날 : 직전 이자율 + 2% 4) 대주주 변경 시: 직전 이자율 + 2.5% * 대주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로 발행회사의 기존 대주주의 계열회사가 발행회사의 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이하 '대주주' 동일) 8. 이자지급: 3개월 후급 - 당사의 주식에 대한 배당결의, 매입(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입 제외), 상환 이익소각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자지급의 이연 가능 9. 조기상환권 - 당사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발행 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날 중 빠른 날 이후 도래 하는 매 영업일마다 상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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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1-08-1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금번 발행 예정인 진에어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사채(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금액은 750억원으로 당사의 최근사업연도 자기자본(98,160,651,390원)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본 사채는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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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금번 유상증자 이후 당사의 자본금은 7,200백만원 증가한 52,200백만원을 기록할 예정이며, 자본총계는 123,840백만원(1차발행가액 기준) 증가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 실적이 2021년 상반기 당기순손실(122,520백만원)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2021년 8월 발행한 영구채 75,000백만원의 자본확충 효과를 고려할 경우, 유상증자 납입 직후 자본금 및 자본총계는 각각 52,200백만원 및 58,737백만원으로자본잠식상태를 벗어날 예정이며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하반기 당기순손실이 금년 상반기보다 클 경우, 당사의 자본잠식률이 상승할 수 있으며,「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7조 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관리종목 지정 이후 사업연도 말에도 해당 사유가 지속될 경우(2년 연속 지속)「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 48조 1항 제3호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유가증권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당사가 2021년 4월 발행한 교환사채의 발행회사 기한의 이익상실 조항에 해당, 사채권자는 당사에게 사채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환사채의 발행조건] |
구 분 |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5,860백만원 (권면금액의 100%) | |
발행잔액 | 15,360백만원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00% |
만기이자율 | 연 0.00% | |
만기일 | 2024년 4월 01일 | |
교환가액 조정 | 교환가액 조정사유 발생 시 사모 교환사채인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 | |
교환대상 | 주식회사 진에어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688,057 주 | |
교환가액(원/주) | 23,050원 | |
교환청구기간 | 교환사채발행일 이후 1주일이 경과하는날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 |
교환비율 | 100.0000% | |
주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발행회사가 본건 교환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교환사채의 원금 및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단리 15%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기지급한 표면이자는 차감)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1) 본 사채의 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의무 미이행. 2) 발행회사에 대한 해산,청산,파산 또는 회생절차,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상 공공관리절차 또는 사전공동관리절차 등 구조조정절차 개시신청 3) 보통주가 유가증권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개장일 기준 20 거래일 이상 연속 거래중지되는 경우(주권병합,분할,자본감소 등 법적행위로 인한 일시 거래중지는 제외)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자본잠식 여부 판단 시기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이므로 당사의 경우 2021년말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로 예상됩니다.
[유상증자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0년 | 2021년 상반기 (A) |
영구채 발행 (B) |
유상증자 (C) |
2021년 하반기 당기순손실(D) |
증자 후 (A+B+C+D) |
---|---|---|---|---|---|---|
자본총계 | 98,161 | (17,583) | 75,000 | 123,840 | (122,520) | 58,737 |
자본금 | 45,000 | 45,000 | - | 7,200 | - | 52,200 |
자본잠식률 | N/A | 139.07 | - | - | - | N/A |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주) 2021년 하반기의 당기순손실이 2021년 상반기의 당기순손실과 동일하다는 가정 |
상기 표를 통해 유상증자 전후의 재무구조 및 자본잠식율 수준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상반기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상태로 2021년말까지 50%이상의 자본잠식율을 유지할 경우 관리종목지정에 해당되지만 본 유상증자 및 영구채 발행을 통해 자본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14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현재 기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각각 100,000백만원의 발행한도 여유가 있으며, 주식관련 자산 발행을 통한 추가 자본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
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 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 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
자료: 당사 제공 |
COVID-19에 따른 항공업계 전반의 영업악화 지속으로 결손금이 추가 누적되거나 본 유상증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2021년말 자본잠식률은 현재보다 개선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주식은 자본잠식률 수준과 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향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매매거래가 일시에 정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하여 악화된 업황의 개선 시기를 현재 시점에서 예단할 수 없으며, 주가하락에 따른 증자 규모 축소로 재무구조 및 자본잠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최대주주의 청약 참여율에 따른 지분율 변동 위험]
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 보통주의 최대주주는 (주)한진칼(56.38%)이며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0.01% 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한진칼은 금번 보통주 유상증자에 배정된 신주의 100% 이상으로 청약할 예정이나 (주)한진칼의 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한진칼은 보유주식 수 25,369,007주에 대하여 신주 배정비율에 따라 3,296,041주의 신주를 배정받을 예정이며, 100% 청약 참여 시 보통주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56.38%에서 유상증자 후 54.91%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동 예상 지분율은 여전히 당사의 지배구조에 변화를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최대주주의 지분율 하락은 향후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 보통주의 최대주주는 (주)한진칼(56.38%)이며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0.01% 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
(기준일 : | 2021년 08월 16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
---|---|---|---|---|
주식수 | 지분율 | |||
㈜한진칼 | 최대주주 | 보통주 | 25,369,007 | 56.38 |
정훈식 | 계열사 임원 | 보통주 | 3,036 | 0.01 |
계 | 보통주 | 25,372,043 | 56.38 |
자료: 당사 제시 |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한진칼은 금번 보통주 유상증자에 배정된 신주 100% 이상 청약할 예정으로 보유주식 25,369,007주에 대하여 신주 배정비율에 따라 3,296,041주의 신주를 배정받을 예정이며, 100% 청약 참여 시 보통주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56.38%에서 유상증자 후 54.91%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참여에 따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수 및 지분율 변동 예상] |
(단위: 주, %) |
구분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 증자 후(예상)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한진칼 | 25,369,007 | 56.38 | 28,665,048 | 54.91 |
정훈식 | 3,036 | 0.01 | 3,036 | 0.01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계 | 25,372,043 | 56.38 | 28,668,084 | 54.92 |
우리사주 | 1,899,068 | 4.22 | 3,339,068 | 6.40 |
기타주주 | 17,062,523 | 37.92 | 19,526,482 | 37.41 |
자사주 | 666,366 | 1.48 | 666,366 | 1.28 |
합계 | 45,000,000 | 100.00 | 52,200,000 | 100.00 |
주) 최대주주인 (주)한진칼 및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는 구주주 배정분 100% 청약을 가정하였습니다. |
[최대주주 청약 참여율에 따른 지분율 변동 예상 내역] |
(단위: 주) |
구분 | 2020년 08월 13일 기준 | 신주 배정 주식 수 |
청약 참여율 |
유상증자 후 | 지분율 증감 (예상) |
||
---|---|---|---|---|---|---|---|
보통주 | 보통주 | 보통주 보유주식수 |
보통주 지분율(%) |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
㈜한진칼 | 25,369,007 | 56.38% | 3,296,041 | 100% | 28,665,048 | 54.91% | -1.46%p |
75% | 27,841,037 | 53.34% | -3.04%p | ||||
50% | 27,017,027 | 51.76% | -4.62%p | ||||
25% | 26,193,017 | 50.18% | -6.20%p | ||||
0% | 25,369,007 | 48.60% | -7.78%p | ||||
당사 전체 | 45,000,000 | 100.00% | 7,200,000 | - | 52,200,000 | 100.00% | - |
주) 상기 신주 배정 주식 수는 우리사주조합 20% 우선 배정에 따른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0.1299239309주 기준으로 산출. 단, 상기 신주 배정 주식 수는 향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최대주주인 (주)한진칼이 과반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어,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주)한진칼의 당사 보유 지분율이 일부 하락하더라도, 이로 인한 최대주주의 변경 등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지분율 하락은 향후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주의 환금성 제약 및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
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가 희석화 및 인수인의 실권주 인수분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
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기발행주식총수 45,000,000주의 16.00%에 해당하는 보통주 7,200,000주가 추가로 발행 및 상장될 예정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우선 배정된 우리사주조합 청약분(20.0%)을 제외한 물량은 보호예수되지 않는 관계로, 신주의 추가 상장 시점에 대규모 물량이 일시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게 됩니다. 인수단이 최종 실권주를 인수할 경우, 당사는 실권주 인수금액의 12.00%를 추가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고려할 때, 인수단의 실권주 매입단가는 일반청약자들 보다 12.00%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인수 물량을 단기간에 처분하게 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시적으로 대규모 물량이 출회하여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지난 2020년 11월에 진행한 유상증자에서 우선 배정받은 우리사주조합의 1,587,587주의 보호예수기간이 주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년 11월 16일 이후에 해제될 예정이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잔고는 1,511,025주 입니다. 또한, 당사가 지난 2021년 4월 1일에 발행한 교환사채에 대한 교환 대상자기주식 666,366주도 투자자가 교환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량들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각각 유통물량주식의 3.41%, 1.50%이고, 총 4.91% 비중으로 비교적 크지 않으나 일부 물량이 일시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기발행주식총수 45,000,000주의 16.00%에 해당하는 보통주 7,200,000주가 추가로 발행 및 상장될 예정입니다.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추가 발행 예정 내역] |
(단위 : 주) |
구분 | 보통주 | 비 고 |
---|---|---|
모집예정주식수 | 7,200,000 |
증자비율 : 16.00% |
현재 발행주식총수 | 45,000,000 | - |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준용하여 산정되며 최근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 결정됩니다(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참조). 따라서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로 인한 주가 희석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우선 배정된 우리사주조합 청약분(20.0%)을 제외한 물량은 보호예수되지 않는 관계로, 신주의 추가 상장 시점에 대규모 물량이 일시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상장일 이전이라도 유통주식수 희석화 우려가 당사의 주가가 상승하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유상증자의 1주당 모집가액보다 추가상장 시점의 주가가 더 낮아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본 유상증자 청약에서 대량 실권이 발생하여 인수단이 실권주를 인수하게 될 경우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수단이 당사 주식 인수 후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수한 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당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수단이 인수한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 물량이 잠재 매각 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수단이 최종 실권주를 인수할 경우, 당사는 실권주 인수금액의 12.00%를 추가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고려할 때, 인수단의 실권주 매입단가는 일반청약자들 보다 12.00%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인수 물량을 단기간에 처분하게 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시적으로 대규모 물량이 출회하여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가 지난 2020년 11월에 진행한 유상증자에서 우선 배정받은 우리사주조합의 1,587,587주의 보호예수기간이 주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년 11월 16일 이후에 해제될 예정이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잔고는 1,511,025주 입니다. 또한, 당사가 지난 2021년 4월 1일에 발행한 교환사채에 대한 교환 대상자기주식 666,366주도 투자자가 교환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량들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각각 유통물량주식의 3.41%, 1.50%이고, 총 4.91% 비중으로 비교적 크지 않으나 일부 물량이 일시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가하락에 따른 발행금액 감소 위험]
라.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로 인하여 회사의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크게 하락할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조달 계획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의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을 경우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일반공모 후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인수단이 인수하므로 청약 미달에 따른 위험은 없으나, 주가 하락으로 발행가액이 낮아져 당사가 목표로 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정정 및 유상증자 일정 변경 위험]
마.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감독기관의 정정명령 등에 따라 제반 일정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반 일정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분석정보의 한계 및 투자판단 관련 위험]
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당사의 주식가치는 금번 유상증자 실시에 따른 전 과정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아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상기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또한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환경과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께서는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사.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단 소송 제기 위험]
아.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증자 철회에 따른 위험]
자.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입공매도 유상증자 참여 제한 관련]
차.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자참여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 증자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이와 관련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과 증자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8조의4 제1항)
다만, 다음의 경우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아 증자참여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8조의4 제2항).
ⅰ)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체결일 기준)
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참여
ⅲ)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
상기 공매도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당사의 주식을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하는 투자자께서는 금번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과 관련된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분석기관
구 분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공동대표주관회사 | 키움증권(주) | 00296290 |
공동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2. 분석의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②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신용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동조 제⑤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주관회사는 지분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분증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분증권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의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이 규준은 주간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시 | 장소 | 참여자 |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 | |
---|---|---|---|---|
발행회사 | 평가회사 | |||
2021년 07월 29일 | 진에어 (본사) |
진에어 |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
- 초도방문 - 유상증자 개요 및 일정 협의 - 기업실사 관련 절차 안내 |
2021년 07월 30일 ~ 2021년 08월 05일 |
유선 및 이메일 | - 최근 공시 및 언론 확인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해당 산업 조사 - 유상증자 상세 일정 등 업무 협의 - 상법 및 기타 관련 규정, 정관 검토 - 유상증자 리스크검토 - 발행시장 상황, 자금조달규모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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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06일 ~ 2021년 08월 11일 |
유선 및 이메일 | - 실사 요청자료 목록 및 Check List 확인 - 현장실사시 수령 자료 분석 및 검토 - 기업실사보고서 작성 및 추가 질의사항 검토 - 기업실사 및 증권신고서 관련 세부사항 질의 및 응답 - 기업실사보고서 작성 - 실사 내용 및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이사회의사록 검토 - 인수계약서 체결 -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검토 -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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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12일 | 진에어 및 공동대표주관사 (컨퍼런스콜) |
- Due-Diligence Checklist 세부사항 점검 -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 질의응답 - 주요 재무적 이슈 및 기타 유상증자 진행에 대한 질의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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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13일 ~ 2021년 08월 27일 |
진에어 (본사) |
- 금융감독원 정정요구 사항에 대한 증권신고서 및 기업실사 정정, 추가기재사항 검토 |
||
2021년 09월 17일 | 공동대표주관사 | - 1차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모집총액 변경으로 인한 자금사용목적 변경 확인 |
4. 기업실사 참여자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외부전문가]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실사기간 | 주요경력 |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2팀 | 김상기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2021년 07월 29일 ~ 2021년 09월 17일 |
자금관리업무 11년 기업금융업무 등 7년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2팀 | 원민구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1년 07월 29일 ~ 2021년 09월 17일 |
자금관리업무 4년 채권운용 8년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2팀 | 이태호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2021년 07월 29일 ~ 2021년 09월 17일 |
회계감사업무 4년 기업금융업무 4년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2팀 | 심은지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2021년 07월 29일 ~ 2021년 09월 17일 |
기업금융업무 10년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2팀 | 김혜인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2021년 07월 29일 ~ 2021년 09월 17일 |
기업금융업무 7년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2부 |
장동욱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2021년 07월 29일 ~ 2021년 09월 17일 |
기업금융업무 27년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2부 |
연지훈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1년 07월 29일 ~ 2021년 09월 17일 |
기업금융업무 10년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2부 |
김서현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2021년 07월 29일 ~ 2021년 09월 17일 |
기업금융업무 4년 |
[발행회사]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
(주)진에어 | 자금팀 | 송기원 | 부장 | 기업실사 총괄 |
(주)진에어 | 자금팀 | 오명석 | 차장 | 기업실사 책임 |
(주)진에어 | 총무지원팀 | 이수련 | 대리 | 기업실사 자료 제공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신고서 주요내용 | 점검사항 | 결과 |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주1) 참조 | (주1) 참조 |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주2) 참조 | (주2) 참조 |
투자위험요소 | (주3) 참조 | (주3) 참조 |
자금의 사용목적 | (주4) 참조 | (주4) 참조 |
경영능력 및 투명성 | (주5) 참조 | (주5) 참조 |
회사의 개요 | (주6) 참조 | (주6) 참조 |
사업의 내용 | (주7) 참조 | (주7) 참조 |
재무에 관한 사항 | (주8) 참조 | (주8) 참조 |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주9) 참조 | (주9) 참조 |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주10) 참조 | (주10) 참조 |
주주에 관한 사항 | (주11) 참조 | (주11) 참조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주12) 참조 | (주12) 참조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 (주13) 참조 | (주13) 참조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주14) 참조 | (주14) 참조 |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 의견
가. 동사는 2008년 1월 23일 주식회사 에어코리아로 설립되어, 2008년 5월 14일자로 주식회사 에어코리아에서 주식회사 진에어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08년 4월 5일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 및 노선개설면허를 취득하였고, 2017년 12월 8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공개법인입니다. 2020년말 기준 국내 16개와 해외 28개의 44개 노선을 개설하여 항공운송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 6월말 기준 BOEING 737-800를 19대, BOEING 777-200를 4대, 총 23대의 항공기재를 운항하고 있는 한진그룹 계열의 저비용항공사입니다.
[국내선 탑승객 시장점유율] | (단위: 천명) |
항공사 |
2021년 상반기 | 2020년 | 2019년 | |||
---|---|---|---|---|---|---|
탑승객 | M/S | 탑승객 | M/S |
탑승객 |
M/S |
|
진에어 |
2,762 | 17.8% | 3,624 | 14.4% | 3,576 | 10.8% |
기타 LCC |
8,545 | 55.2% | 13,250 | 52.7% | 15,492 | 47.0% |
대한항공 |
2,084 | 13.5% | 4,027 | 16.0% | 7,556 | 22.9% |
아시아나항공 |
2,087 | 13.5% | 4,263 | 16.9% | 6,357 | 19.3% |
계 |
15,478 | 100.0% | 25,164 | 100.0% | 32,981 | 100.0% |
자료: 동사 반기보고서 |
[국제선 탑승객 시장점유율] | (단위: 천명) |
항공사 |
2021년 상반기 | 2020년 | 2019년 | |||
---|---|---|---|---|---|---|
탑승객 | M/S | 탑승객 | M/S |
탑승객 |
M/S |
|
진에어 |
17 | 1.4% | 666 | 4.7% | 5,084 | 5.6% |
기타 LCC |
79 | 6.6% | 2,884 | 20.3% | 21,556 | 23.8% |
대한항공 |
373 | 31.2% | 3,605 | 25.3% | 20,054 | 22.2% |
아시아나항공 |
264 | 22.1% | 2,391 | 16.8% | 13,798 | 15.3% |
외항사 |
460 | 38.6% | 4,694 | 33.0% | 29,894 | 33.1% |
계 |
1,193 | 100.0% | 14,240 | 100.0% | 90,386 | 100.0% |
자료: 동사 반기보고서 |
[동사 사업부문별 주요 재무정보] | (단위: 백만원) |
부문 | 구분 | 2021년 상반기 | 2020년 | 2019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항공 사업 |
매출액 | 107,331 | 100.0% | 271,769 | 100.0% | 910,158 | 100.0% |
영업이익 (손실) |
(108,856) | 100.0% | (184,710) | 100.0% | (48,827) | 100.0% | |
총자산 | 459,187 | 100.0% | 556,769 | 100.0% | 704,418 | 100.0% |
자료: 동사 반기보고서 |
동사는 2018년 여행수요 증가가 지속되고 신규 노선 취항으로 매출액이 1조 107억원으로 상승세 지속하였으나, 추가 항공기 도입으로 인하여 인건비와 감가상각비가 증가하였고,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유류비가 상승하면서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이 전년대비 저하된 14.5%, 6.2%를 나타내었습니다. 2019년에는 2018년 동사 항공법위반에 따른 신규노선 허가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으로 매출 성장에 지장을 받는 동시에, LCC 공급과잉 및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 노선 수요 감소까지 동사에 부정적인 시장 상황까지 겹치며 매출액이 9,102억원으로 감소하였고 488억원의 영업손실을 나타내며 적자전환하였습니다. 2020년들어 COVID-19 감염증이 높은 전염력을 바탕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항공 여객 수요가 급감하였습니다. 이러한 COVID-19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기 변동에 민감한 항공산업은 여객 수요 감소로 이어지며 항공사 전반적으로 여객 매출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동사 역시 주력 매출을 구성하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국제선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2020년 매출액이 2,71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70.14% 감소하였으며 매출원가율은 153.62%로 전년 대비 57.30%p 증가하면서 1,84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COVID-19 사태 지속으로 인한 국가간 이동 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2021년 상반기 매출액은 1,0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78% 감소하였으며, 매출원가율은 183.13%로 전년동기 대비 40.7%p 증가하면서, 1,08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매출원가는 전년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COVID-19의 국제적 확산에 따른 여객 노선의 중단으로 매출액이 크게 하락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항공기의 감가상각비, 리스료, 정비비 등 고정비 지출이 지속되며 1,08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사 수익성 주요 항목 추이] |
(단위: 억원) |
구 분 | 2021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매출액 | 1,073 | 1,671 | 2,718 | 9,102 | 10,107 |
매출원가 | 1,966 | 2,380 | 4,175 | 8,767 | 8,645 |
매출총이익 | (892) | (709) | (1,457) | 335 | 1,462 |
판매비와관리비 | 196 | 200 | 390 | 823 | 832 |
영업이익 | (1,089) | (909) | (1,847) | (488) | 630 |
기타수익 | 42 | 100 | 371 | 127 | 91 |
기타비용 | 139 | 200 | 183 | 256 | 154 |
금융수익 | 10 | 51 | 66 | 100 | 81 |
금융비용 | 78 | 89 | 181 | 170 | 31 |
법인세비용 | (29) | (2) | 125 | (121) | 173 |
당기순이익 | (1,225) | (1,047) | (1,904) | (567) | 445 |
매출총이익률(%) | -83.1% | -42.4% | -53.6% | 3.7% | 14.5% |
영업이익률(%) | -101.4% | -54.4% | -68.0% | -5.4% | 6.2% |
당기순이익률(%) | -114.2% | -62.7% | -70.1% | -6.2% | 4.4% |
자료: 동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 2021년 상반기, 2020년 및 2019년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이고, 2018년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
동사의 재무상태는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자산 4,592억원, 부채 4,768억원, 자본 -176억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사는 2018년까지 5,000억원 내외의 자산을 유지하다가 2019년 7,044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9년부터 적용된 리스회계기준 변경(K-IFRS 제1116호 도입)으로 기존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던 항공기 운용리스자산을 동사의 사용권자산으로 2,863억원 신규 인식한 데에 기인합니다.
동사의 총차입금과 순차입금 규모는 각각 3,558억원, 2,636억원으로 2018년말 총차입금(294억원) 및 순차입금(-3,399억원) 대비 각각 3,264억원, 6,03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동사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상기 언급한 2019년 리스회계기준 변경(K-IFRS 제1116호 도입)으로 리스 차입금이 2018년 294억원에서 2019년 2,923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2020년 발생한 COVID-19의 충격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영업현금흐름이 저하되었고, 정부의 항공산업 지원책 일환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신규 단기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기존에 없던 단기차입금이 400억원 증가와 2021년 4월 1일 운영자금 사용 목적으로 약 159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총차입금의 증가에 따라 동사의 부채총계는 2021년 상반기 약 4,768억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사 재무안정성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자산총계 | 4,592 | 5,568 | 7,044 | 5,195 |
유동자산 | 1,089 | 1,613 | 3,533 | 4,270 |
현금및현금성자산 | 301 | 315 | 629 | 572 |
단기금융자산 | 621 | 1,120 | 2,341 | 3,121 |
비유동자산 | 3,503 | 3,955 | 3,512 | 925 |
유형자산 | 11 | 15 | 24 | 294 |
사용권자산 | 3,019 | 3,468 | 2,863 | - |
부채총계 | 4,768 | 4,586 | 5,127 | 2,533 |
유동부채 | 2,269 | 1,875 | 3,064 | 2,337 |
단기차입금 | 400 | 400 | - | - |
유동성리스부채 | 884 | 853 | 964 | 198 |
비유동부채 | 2,499 | 2,711 | 2,063 | 197 |
비유동성리스부채 | 2,120 | 2,451 | 1,959 | 96 |
자본총계 | (176) | 982 | 1,917 | 2,662 |
자본금 | 450 | 450 | 300 | 300 |
총차입금 | 3,558 | 3,704 | 2,923 | 294 |
순차입금 | 2,636 | 2,268 | (47) | (3,399) |
자료: 동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1) 순차입금=총차입금-(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자산) 주2) 2021년 상반기, 2020년 및 2019년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이고, 2018년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
동사가 영위하는 항공운송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 특성 상 대규모 항공기 기단을 구성하므로 초기에 재무활동현금흐름의 순유입과 투자활동현금흐름의 순유출이 발생하며, 영업이 안정화된 이후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재무활동현금흐름을 부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중단거리 노선 관광수요 확대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은 흑자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19년에도 흑자지속하였는데 이는, 2019년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영업부진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회계기준 변경한데에 기인하였습니다. 기존 운용리스자산이 사용권자산으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면서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순유입을 기록한 반면 기존 운용리스료 중 리스부채의 원금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리스부채의 상환(현금유출)으로 인식되며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순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동사는 COVID-19에 따른 비우호적 영업환경 지속에 따라 적자지속하며 1,225억원 반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영업활동현금흐름도 129억원의 순유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을 통해 유동성 대응을 하였으나, 해당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유동성 능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한편, 동사는 글로벌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매출 및 매입 등 정상적인 거래에서 외화 수입, 지출이 발생하고 있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항공운송을 위해 지속적으로 항공유를 구매하고 있으므로 항공유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주요 외화를 기반으로 하는 자금의 유입과 지출에 대하여 내부적 관리기법으로 환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연간 및 월간 외화 자금의 실적을 분석하고, 향후의 유입과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총체적인 자금리스크에 대하여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직구조인 위험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관리위원회에는 대표이사, 관련부서 임원 및 실무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주)한진칼을 지배기업으로 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은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사가 속한 대규모 기업집단인 한진그룹 계열사를 기타 특수관계자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주)대한항공과 특수관계자 간 매출/매입 거래가 있으며, (주)대한항공으로부터 항공기에 대한 약 2,955억원의 리스차입부채가 있습니다. 동 리스계약은 항공기재별 조건이 모두 다르나, 일반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급기일로부터 5% 가산금 식의 이자 혹은 페널티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상환의 리스크가 낮은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동사의 자산, 부채 총계 및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자간 신용위험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규모 기업집단의 특성상 그룹 차원의 재무 위험, 혹은 평판 위험 등이 발생할 경우 동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는 동사가 제출한 자료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와 사업특성 등을 고려할 때 투자수익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서 신뢰성 있는 추측은 불가능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회사 전반의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17. |
공동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현 (인) |
공동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 일 문 (인)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23,840,000,000 |
발행제비용(2) | 726,791,200 |
순 수 입 금 [ (1)-(2) ] | 123,113,208,800 |
주1) 상기 금액은 1차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분 | 금액 | 비고 |
---|---|---|
발행분담금 | 22,291,200 |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
대표주관수수료 | 50,000,000 | 정액 금 오천만원(\50,000,000) |
인수수수료 | 557,280,000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45%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2.00% |
상장수수료 | 25,650,000 | 추가상장 금액 기준 1,000억원 초과 시 1,797만원 + 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2만원 (10억원당 수수료율 산정시 10억원 미만의 금액은 올림) |
발행등록수수료 | 1,000,000 | 1,000주당 300원(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 각각 별도 징수, 수수료 건당 상한 50만원 및 하한 4천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2) |
신주인수권증서 표준코드부여 수수료 | 10,000 | 정액 |
등록면허세 | 28,800,000 | 증자 자본금의 0.40% (지방세법 제28조, 10원 미만 절사) |
지방교육세 | 5,760,000 | 등록면허세의 20%(10원 미만 절사) |
기타비용 | 36,000,000 |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
합계 | 726,791,200 |
주1) 상기 금액은 1차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기준으로 산정되며,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상장수수료는 2021년 9월 16일 종가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4)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가 금번 보통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 예정인 자금 123,840,000,000원은 아래와 같이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준일 : | 2021년 09월 16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123,840,000,000 | - | - | - | 123,840,000,000 |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동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할 예정인 자금은 총 123,840,000,000원이며,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자금 상세 내역] | (단위 : 억원) |
구분 | 거래처 | 통화 | 사용 예정 금액(원화 환산 금액 기준) | ||||||
---|---|---|---|---|---|---|---|---|---|
2021년 11월 | 2021년 12월 | 2022년 1월 | 2022년 2월 | 2022년 3월 | 2022년 4월 | 합계 | |||
항공기리스료 | 대한항공 | KRW | 90 | 90 | 90 | 90 | 90 | 90 | 540 |
유류비 | GS칼텍스 외 | KRW | 80 | 80 | 80 | 80 | 90 | 90 | 500 |
인건비 | - | KRW | 50 | 70 | 100 | 50 | 50 | 50 | 370 |
합계 | 220 | 240 | 270 | 220 | 230 | 230 | 1,410 |
주)부족분은 당사 보유 자체현금으로 결제할 예정입니다.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해당사항 없음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진에어이고, 영문명은 JIN AIR CO., LTD. 입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2008년 1월 23일 설립되어, 2008년 4월 5일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 및 노선개설면허를 취득하고 항공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53, 3층
- 전화번호 : 1600-6200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jinair.com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당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주요 법률이었던 항공법이 2017년 1월 17일 이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으로 분리되었으며 당사는 해당 법률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당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률 또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
법률/규제명 |
기관 |
항공사업 |
항공사업법 |
국토교통부 |
항공사업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
항공안전 |
항공안전법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 국토교통부 |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 국토교통부 | |
항공보안 |
항공보안법 |
국토교통부 |
항공보안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
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 | |
기 타 |
항공기 등록령 | 국토교통부 |
항공기 등록규칙 | 국토교통부 |
바. 중소기업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항공운송산업에 속한 회사로서 항공기를 이용한 운송 서비스를 주요 상품으로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2021년 6월말 기준 전체 매출 중 여객 운송 서비스 매출이 92.2%로 가장 높고, 화물 운송 서비스 매출과 기타 매출이 각각 2.3%,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 |
---|
본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활동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항공여객운송업 (2) 항공화물운송업 (3) 항공기내 면세물품 판매업 (4) 임대업(항공기, 부동산, 운수장비, 운수부대장비 및 전산통신장비 등) (5) 여행상품 판매업 (6) 면세물품 및 토산품 판매업 (7) 통신판매업 (8) 상품판매업 (9) 보험대리점업 (10) 광고업, 광고대행업 및 광고물 제작업 (11) e 스포츠게임단 운영 및 부대사업 (12) 항공기정비업 (13) 위 사업목적 달성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이에 부수하거나 도움이 되는 모든 업무, 사항, 사업 및 활동 |
※ 사업의 상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회사의 주권상장 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유가증권시장 | 2017.12.08 | 부 | -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1)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53, 3층
(2) 지점, 사업소 등의 설치 또는 폐지
일자 | 설치 또는 폐지 | 지점명 |
---|---|---|
2017.08.04 |
설치 |
광주지점, 타이베이지점 |
2018.01.02 |
설치 | 조호르바루지점 |
2019.03.31 | 폐지 | 사이판지점 |
2019.09.30 | 폐지 | 우시지점 |
2020.05.15 | 폐지 | 나가사키지점 |
2020.05.15 | 설치 | 대구지점 |
2020.08.07 | 설치 | 여수지점, 울산지점, 포항지점, 오사카여객지점, 후쿠오카여객지점 |
2020.11.16 | 설치 | 원주지점, 군산지점 |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2017.01.20 | 임시주총 | 감사 허정권 기타비상무이사 이수근 기타비상무이사 안수범 |
- | 감사 이상균 기타비상무이사 문지영 기타비상무이사 강영식 |
2017.06.20 | - | - | - | 대표이사, 사내이사 조원태 |
2017.08.04 | 임시주총 | 대표이사, 사내이사 권혁민 사내이사 오문권 기타비상무이사 이성환 사외이사, 감사위원 박은재 사외이사, 감사위원 남택호 사외이사, 감사위원 곽장운 |
- | 감사 허정권 기타비상무이사 마원 기타비상무이사 이수근 기타비상무이사 안수범 |
2018.03.23 | 정기주총 | 대표이사, 사내이사 조양호 | - | 대표이사 권혁민 |
2018.05.10 | - | 대표이사 권혁민 | - | 대표이사 조양호 |
2018.06.19 | - | - | - | 대표이사, 사내이사 권혁민 |
2019.03.27 | 정기주총 | - | 대표이사, 사내이사 최정호 | - |
2019.04.08 | - | - | - | 사내이사 조양호 사내이사 오문권 |
2020.03.25 | 정기주총 | 사내이사 김현석 사내이사 정훈식 사외이사, 감사위원 정중원 사외이사 이우일 |
사외이사, 감사위원 남택호 사외이사, 감사위원 박은재 |
기타비상무이사 이성환 사외이사, 감사위원 곽장운 |
2021.03.26 | 정기주총 | 사외이사, 감사위원 황찬현 감사위원 이우일 |
- | 사외이사, 감사위원 박은재 |
*주1) 상기 '임기만료 또는 해임'에 기재된 임원변동은 사임에 따른 변동입니다.
|
다. 최대주주의 변동
일자 |
최대주주 |
변동사유 |
|
---|---|---|---|
주주명 |
지분율(%) |
||
2017.12.05 |
㈜한진칼 |
60.00 | 유상증자 및 구주매출 |
2020.11.04 | ㈜한진칼 | 56.38 | 유상증자 |
라.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구 분 | 변동 내용 | 목 적 |
---|---|---|
2020.03.25 정기주주총회 |
- 보험대리점업 - 광고업, 광고대행업 및 광고물제작업 - e스포츠게임단 운영 및 부대사업 |
- 간단손해보험 대리점 개설을 통한 서비스 강화 및 부가 수익 개선 - 광고 관련 부가 수익 창출 - 진에어 그린윙스 소유권 이전 후 수익 사업 추진 |
2021.03.26 정기주주총회 |
항공기 정비업 | 항공기 정비 사업 추진 |
마.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일자 |
내용 |
---|---|
2017.07 |
B737-800 2대 도입 |
2017.12 | B737-800 1대 도입 |
2018.05 |
B737-800 1대 도입 |
2018.06 |
B737-800 1대 도입 |
2018.07 | B737-800 1대 반납 |
2018.12 | B737-800 1대 도입 |
2019.04 | B737-800 1대 반납 |
2020.01 | B737-800 1대 도입 |
2020.03 | B737-800 1대 도입 |
2020.06 | B737-800 1대 반납 |
2020.07 | B737-800 1대 반납, 2대 도입 |
2021.02 | B737-800 2대 반납 |
2021.03 | B737-800 1대 반납 |
2021.05 | B737-800 2대 반납 |
3. 자본금 변동사항
당사는 2017년도중 액면분할(1:5) 후 유상증자(3,000,000주 발행)로 자본금이 30억원 증가하였고, 2020년도중 유상증자(15,000,000주 발행)로 150억원의 자본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주) |
종류 | 구분 | 2021년 반기 (제14기) |
2020년 (제13기) |
2019년 (제12기) |
2018년 (제11기) |
2017년 (제10기) |
2016년 (제9기)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45,000,000 | 45,000,000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 27,000,000 |
액면금액(원)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5,000 | |
자본금 | 45,000 | 45,000 | 30,000 | 30,000 | 30,000 | 27,000 | |
합계 | 자본금 | 45,000 | 45,000 | 30,000 | 30,000 | 30,000 | 27,00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0 | - | 2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45,000,000 | - | 45,000,000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45,000,000 | - | 45,000,000 | - | |
Ⅴ. 자기주식수 | 666,366 | - | 666,366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44,333,634 | - | 44,333,634 | - |
*주) 당사는 한국투자증권(주)에 자기주식 688,057주를 교환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을 결의 하였습니다. (2021년 3월 26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 발행결정)' 참조) 교환권 중 일부 행사로 21,691주가 교환되어 2021년 6월말 기준 자기주식수는 666,366주 입니다.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688,057 | - | 21,691 | - | 666,366 | - | ||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688,057 | - | 21,691 | - | 666,366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688,057 | - | 21,691 | - | 666,366 | - | ||
- | - | - | - | - | - | - |
*주1) 당사는 2019년 8월 12일 미래에셋대우(주)와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후 총 688,057주를 취득하였고, 2020년 3월 27일 동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일자 공시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당사는 한국투자증권(주)에 자기주식 688,057주를 교환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 (2021년 3월 26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 발행결정)' 참조) 교환권 중 일부 행사로 21,691주가 교환되어 2021년 6월말 기준 자기주식수는 666,366주 입니다. |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2020년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0년 3월 25일이고,
제13기 정기주주총회(2021년 3월 26일 개최)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승인되었습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21.03.26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
- 목적 사업 추가 - 발행가능 주식수 확대 - 전환 청구 및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 기간 변경 -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방법 변경 - 문구 정비 등 |
- 항공기 정비업 추가 - 발행가능 주식수 일억주 → 이억주로 선 확대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청구 및 신주 인수권 행사 기간 유연화 - 개정 상법 반영 |
2020.03.25 | 제12기 정기주주총회 |
- 목적 사업 추가 - 사외이사 비율 명문화 - 이사회내위원회 확대 개편 - 문구 정비 등 |
- 보험대리점업, 광고업, 광고대행업 및 광고물 제작업, e스포츠게임단 운영 및 부대사업 추가 - 이사의 2분의 1이상 사외이사로 강화 - 내부거래위원회 → 거버넌스위원회 확대 개편 |
2019.03.27 | 제11기 정기주주총회 |
- 주식 등 전자등록 의무 사항 반영 - 명의개서대리인 업무범위 변경 -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 변경 - 문구 정비 등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내용 정비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항공운송산업에 속한 회사로서 항공기를 이용한 운송 서비스를 주요 상품으로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항공운송은 기술 혁신을 통해 항공기자체의 안전성은 물론이고, 운항, 정비 및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낸 바, 여타 교통수단 대비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서 오늘날 지구촌 시대의 교통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운송업은 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개별 기업의 상업적 목적을 넘어 국가와 지역 간 인적, 물적 교류의 매개체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뿐만 아니라 각 사회 간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공익성 높은 사업 분야입니다.
당사를 비롯한 항공운송사업자는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일어나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되지 못한 경우 항공기의 출발과 동시에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며 재고가 잔존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말 기준 당사의 전체 매출 중 92.2%는 여객 운송 서비스에서 발생하였고, 화물 운송 서비스와 기타 매출 비중은 각각 2.3%, 5.5% 수준입니다.
당사의 서비스 상품은 항공기를 통하여 주로 제공되며, 보고서 작성일 기준 현재 당사는 리스계약을 통하여 BOEING 737-800를 19대, BOEING 777-200를 4대, 총 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인 항공유는 지에스칼텍스, 에쓰오일 등으로부터 매입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서비스 등의 매출
(단위 : 백만원, %) |
사업 부문 |
제품 유형 |
품목 | 2021년 반기(제14기) | 2020년(제13기) |
2019년(제12기)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항공 사업 |
항공 운송 |
여객 | 국내 | 94,115 | 87.7 | 124,012 | 45.7 | 171,347 | 18.8 |
국제 | 4,846 | 4.5 | 116,396 | 42.8 | 674,866 | 74.2 | |||
소계 | 98,961 | 92.2 | 240,408 | 88.5 | 846,213 | 93.0 | |||
화물 | 2,442 |
2.3 | 7,645 | 2.8 | 4,762 | 0.5 | |||
기타 | 5,928 | 5.5 | 23,716 | 8.7 | 59,183 | 6.5 | |||
합계 | 107,331 | 100.0 | 271,769 | 100.0 | 910,158 | 100.0 |
나. 주요 제품, 서비스 등의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천원/명) |
구분 |
2021년 반기(제14기) | 2020년(제13기) | 2019년(제12기) | |
---|---|---|---|---|
여객 |
국내선 |
34 | 34 | 48 |
국제선 |
285 | 175 | 133 |
*주) 상기 가격변동은 여객수익을 탑승객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의 매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목 | 2021년 반기 (제14기) |
2020년 (제13기) |
2019년 (제12기) |
주요 매입처 |
---|---|---|---|---|---|---|
항공운송 |
상품 | 항공유 (항공기 원료) |
32,591 | 76,535 | 276,395 | 지에스칼텍스, 에쓰오일 등 |
나.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추이
구 분 |
2021년 반기(제14기) | 2020년(제13기) | 2019년(제12기) | |
---|---|---|---|---|
항공유 |
국내(KRW/USG) |
1,862 | 1,606 | 2,233 |
해외(USC/USG) |
175 | 200 | 208 |
*주) 상기 수치는 구매금액(KRW 또는 USC)을 항공유 구매량(USG)으로 나누어서 산출하였 습니다. |
다. 생산능력 등에 관한 사항
(1) 생산능력
(단위 : 공급수량- 백만인km, 금액- 백만원) |
사업부문 |
품 목 |
2021년 반기(제14기) | 2020년(제13기) | 2019년(제12기) | |||
---|---|---|---|---|---|---|---|
공급수량 |
금액 |
공급수량 |
금액 |
공급수량 |
금액 |
||
항공운송 |
국내선 |
1,250 | 117,401 | 1,729 | 160,947 | 1,504 | 184,710 |
국제선 | 85 | 15,040 | 2,609 | 177,320 | 13,227 | 802,940 | |
합 계 |
1,334 | 132,441 | 4,338 | 338,267 | 14,731 | 987,650 |
① 산출방법
1) 공급수량 : 기종별 공급좌석수×운항거리의 합
2) 금액 : 공급수량 × Yield (판매수수료 제외)
*주1) 유상여객km 는 항공사의 여객 운송ㆍ판매실적을 보여주는 업계 지표로, 보통 RPK
(Revenue Passenger Kilometers)라는 용어로 통용됩니다.
*주2) Yield 는 1 RPK 당 수익(수익 ÷ RPK)을 말하는 업계 용어로, 승객 1명을 1km 수송할 때
벌어들이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구분 |
기종 (TYPE) |
공급좌석수(여객) |
---|---|---|
여객기 |
B737-800 |
189석 |
B777-200 |
393석 |
② 평균가동시간
(단위 : 시간) |
구분 |
2021년 반기(제14기) | 2020년(제13기) | 2019년(제12기) |
---|---|---|---|
월평균 가동시간 |
153 | 140 | 386 |
*주) 월평균 유상 비행시간(B/T 기준(*)) ÷ 운영대수
(*) B/T: Block Time(구간 시간), 출발지 비행장에서 비행하기 위해서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부터 목적지 비행장 주기장에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
(2) 생산실적
(단위 : 공급수량 - 백만인km, 금액 - 백만원) |
사업부문 |
품 목 |
2021년 반기(제14기) |
2020년(제13기) |
2019년(제12기) |
|||
---|---|---|---|---|---|---|---|
공급수량 |
금액 |
공급수량 |
금액 |
공급수량 |
금액 |
||
항공운송 |
국내선 |
1,002 | 94,115 | 1,332 | 124,012 | 1,395 | 171,347 |
국제선 | 27 | 4,846 | 1,712 | 116,396 | 11,117 | 674,866 | |
합 계 |
1,029 | 98,961 | 3,044 | 240,408 | 12,513 | 846,213 |
라.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설비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대체 | 감가상각비 | 기말금액 |
기타유형자산 | 583,373 | 1,370 | - | - | (185,799) | 398,944 |
비품 | 893,523 | - | - | - | (220,927) | 672,596 |
공구와기구 | 39,040 | - | - | - | (7,774) | 31,266 |
차량 | 21,667 | - | - | - | (2,500) | 19,167 |
기계장치 | 11,801 | - | - | - | (874) | 10,927 |
합 계 | 1,549,404 | 1,370 | - | - | (417,874) | 1,132,900 |
(2) 항공기 보유 현황 및 투자 계획
당사는 항공운송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항공운송사업자로서 당사의 서비스 상품은 항공기를 통하여 제공됩니다. 보고서 작성일기준 현재 당사는 리스계약을 통하여 BOEING 737-800를 19대, BOEING 777-200를 4대, 총 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
사업 부문 |
제품 유형 |
품목 |
2021년 반기(제14기) |
2020년(제13기) |
2019년(제12기) |
|
매출액 | 매출액 | 매출액 | ||||
항공 사업 |
항공 운송 |
여객 | 국내 | 94,115 | 124,012 | 171,347 |
국제 | 4,846 | 116,396 | 674,866 | |||
소계 | 98,961 | 240,408 | 846,213 | |||
화물 | 2,442 |
7,645 | 4,762 | |||
기타 | 5,928 | 23,716 | 59,183 | |||
합계 | 107,331 | 271,769 | 910,158 |
나. 판매경로 및 판매전략
(1) 판매경로
- 직접판매 : 온라인(인터넷/모바일 당사 홈페이지), 오프라인(콜센터/공항지점)
- 간접판매 : 국내 대리점, 해외 대리점
(2) 판매전략
전 세계 항공운송시장은 코로나19 펜더믹 장기화로 2021년 상반기에도 국제선 항공 수요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선의 경우 비즈니스 수요 및 교민 편익 제공을 위해 전세기 및 일부 정기편에 한정하여 운영하였고, 국내선은 제주 8개 노선(김포, 청주, 부산, 광주, 대구, 포항, 원주, 군산발 제주행)과 내륙 6개 노선(김포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포항, 여수행) 등 총 14개 노선을 운항하였습니다. 또한 수요가 집중되는 연휴 및 주말 중심 공급을 증대시켜 고객 편의와 노선 수익을 제고하였습니다. 당사는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잡은 국제선 무착륙 관광 비행을 작년 12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실시하였으며 김포/김해공항 등 대상 공항을 확대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국적항공사 최초로 지난 2월 현지 관광업계와 협업을 통한 '오사카 테마 관광 비행’을 실시하였고 7월에는 오키나와, 말레이시아 관광청과의 프로모션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여행트렌드를 선도하여 추가수입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분기 이후 국내 백신 접종 시작에 따른 여행 심리 개선과 하계 국내 여행 수요 회복에 맞추어 국내선의 경우 제주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횟수를 최대한 증대하여 수요 유치 및 수익 증대를 추진하였고 또한 내륙 이동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내륙노선의 운항 횟수 증대를 통해 기존 비즈니스 수요 외 관광수요 개발에 집중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펜더믹 사태가 진정되고, 그에 따른 국가별 입국 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되는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노선 복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점진적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미국령 인기 목적지인 괌 노선 공급을 확대 예정이며, 하반기 휴양 지역 위주의 부정기편을 추가 운영 계획입니다.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증감 상황과 백신접종의 점진적 증가세 등 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항공수요가 회복되는 시점에 맞춰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지방국제공항에도 노선을 개설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내지역은 물론 해외지역도 적극적인 영업과 마케팅 활동으로 여객 매출과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주요 매출처
당사는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객매출의 경우 항공권을 직접 고객에게 판매
하여 별도의 주요 매출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수주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자본위험관리
당사는 부채와 자본 잔액의 최적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동시에 계속기업으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전략은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본관리 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나. 금융위험관리
(1) 금융위험관리목적
당사의 재무부문은 영업을 관리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접근을 조직하며, 각 위험의범위와 규모를 분석한 내부위험보고서를 통하여 당사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은 시장위험(통화위험, 이자율위험 및 가격위험 포함), 신용위험, 유동성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외화위험관리
당사는 해외영업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 외화통화 수입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자금거래 시 현지통화로 거래하고 있으며 가능한 입금 및 지출통화를 일치시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3) 신용위험관리
신용위험은 당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 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과 거래상대방 각각에 대한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중요한 손상의 징후나 회수기일이 초과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징후는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등과 같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사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에 노출된 금융자산은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기말과 비교하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에 중요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 유동성위험관리
유동성위험 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당사의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과 유동성관리규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에 있습니다. 당사는 충분한 적립금과 차입한도를 유지하고 예측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면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말과 비교하여 금융부채의 할인되지 않은 계약상 현금흐름에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5) 유가변동위험관리
항공유 제품의 시장가격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회사 영업성과 및 현금흐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유가변동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유가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수립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계약상대방 | 계약의 목적 | 계약체결시기 및 계약기간 |
계약금액 | 대금수수방법 |
---|---|---|---|---|
대한항공 | 항공기임차 | - 항공기 별 체결시기가 상이함 | 항공기 별 계약금액이 상이함 |
월 선납 |
GS칼텍스 외 |
항공유 공급계약 |
- 계약상대방 별 체결시기가 상이함 | 후 정산 |
월별 사용금액 |
Boeing Korea | 훈련 장비 확보 |
- 2019.06.01~2020.08.31 (15개월 임차 후 소유권 이전) |
$ 2,400,000 | 계약금 50% 잔금 50% |
나.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개발 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는 포화상태라고 할 수 있는 기존 유명 도시의 인기 노선에서의 경쟁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신규 노선을 개발함으로써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항공기의 가동률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경영계획팀 내 신규 노선 개발 담당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관련업무를 상시 수행하고 있으며, 신규 노선 개발 계획이 구체화된 경우 국제선영업팀의노선판매 담당인력, 영업지원팀의 Tariff 및 판매지원 담당인력을 포함한 Task Force를 구성함으로써 업무의 집중도를 올리는 가운데 비용의 효율화를 꾀하는 유연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국내외 회사 및 브랜드 상표권 11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10여개국에서 당사의 상표출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 별도의 특허, 실용신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나.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또는 규정
당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주요 법률이었던 항공법이 2017년 1월 17일 이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으로 분리되었으며 당사는 해당 법률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당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률 또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
법률/규제명 |
기관 |
항공사업 |
항공사업법 |
국토교통부 |
항공사업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
항공안전 |
항공안전법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
국토교통부 |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
국토교통부 |
|
항공보안 |
항공보안법 |
국토교통부 |
항공보안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
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 |
|
기 타 |
항공기 등록령 |
국토교통부 |
항공기 등록규칙 |
국토교통부 |
다. 환경물질의 배출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부규제 준수
당사의 환경영향은 항공기 운항 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과 항공기 정비 및 지상조업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과정 및 그에 따른 폐기물 처리 등은 대한항공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규정된 법적 배출 허용 기준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당사는 배출가스와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료효율이 높고 소음발생이 적은 B737 NG(New Generation)를 주력 기종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예비 연료를 최소화 하고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을 중지하여 연료 탑재와 소모를 최소화 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엔진의 세척ㆍ항로 최적화로 연료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이산화탄소 발생 뿐만아니라 배기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기업 및 기관의 자발적 환경경영 확산 유도를 위해 환경정보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여 2017년에는 환경부가 시상하는 국내 대표적 환경경영상 중 환경부 장관상(환경정보공개 대상)을 항공업계 최초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더불어 환경을 보전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SAVe tHe AiR” 캠페인을 시행하여 T-Shirts 판매, 그린 콘서트 및 그린 마켓 개최 등을 통한 환경 보호 캠페인 또한 진행하고 있으며, UN 산하 환경 전문기구인 UNEP에 대한 정기적인 후원활동을 실시, 2012년 StAR 환경 캠페인의 수익금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2013년의 경우, 국제 환경NGO인 그린크로스와 협약을 맺고 온라인상에서 환경후원금 모금을 진행, 기부금을 전달함으로써 국제기후변화협약 지원과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였으며, SAVe tHe AiR 캠페인의 일환인 그린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티켓수익금을 UNEP에 전달, 나비서식지 조성 환경사업을 지원하는 등 환경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12월에는 그린크로스 코리아가 선정한 '녹색 생활 참여 기업' 1호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라.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1) 산업의 특성
항공운송산업은 다른 산업과 차별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송력과 정기성
정기편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항공법에서 인정하는 기상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부에 의해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경영상의 이유나 사정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은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하고, 특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1) 특정 지점간의 일정한 서비스의 공급규모, 즉 운송력(Capacity)의 제공, 2) 운항의 정기성(Punctuality)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운송력을 제공함에 있어 항공수요를 고려하여 특정 지점을 연결하는 노선을 선정하고 당해 노선에 가장 적합한 항공기를 일정 횟수만큼 운항하도록 해야 하며, 운항의 정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수요를 확보 및 수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운항 스케쥴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항공기의 효율적인 운항과 운항의 정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케쥴을 편성해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서로 상충하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② 생산과 판매의 동시성
항공사는 운송서비스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상품인 객실의 좌석과 화물의 탑재 공간은 일반 제조업체의 제품과 달리 재고자산으로 저장할 수없는 즉시재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산과 판매의 동시성은 서비스산업의 대표적인 특징으로서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항공기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좌석이나 화물공간의 효율적 판매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③ 낮은 공급탄력성
상술한 바와 같이 항공운송업은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바, 생산탄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기편 운항의 경우, 필요한 항공기나 운항 횟수가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객이 급격히 증가 또는 감소할 때 운항 횟수나 항공기의 공급 규모를 조절하여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데에는 일부 한계가 존재합니다. 정부에의해 허가받은 사업계획대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항공기 및 승무원의 배치 등 운송활동의 관리 측면에서 단기간에 공급을 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④ 안전성
항공운송산업에서의 안전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는 모든 운송수단에 있어서 요구되는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 번의 사고가 큰 피해로 이어지는 항공운송산업의 특성 상 안전성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과제이며, 실제로 안전사고의 발생은 여객 수요 감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안전성의 확보는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⑤ 국제운송을 위한 전제로서의 항공협정
국제노선의 경우 유관 국가 간 체결한 항공협정에 의거해서만 개설할 수 있는 바, 항공협정의 체결은 국제항공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협정에 의하지 않는 경우 노선의 개설은 물론 운항 횟수의 증가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상호호혜주의에 따른 운수권의 대등한 교환을 전제로 항공사의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협정이 한 국가에 불리하게 체결되는경우 대등한 경쟁이 불가능하며, 항공사의 영업활동 전반에 걸쳐 상대국 경쟁회사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요컨대, 항공협정에 의한 운수권의 확보는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경영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일 뿐 아니라, 한 국가의 항공운송산업 발전의 기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⑥ 경기변동의 특성
항공운송산업의 본질은 국가 간 무역화물 및 여객을 수송하는 국제간 거래인 바, 사업 활동 영역의 대외개방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산업으로서 전 세계적인 경기변동과 환경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운송업은 GDP 성장률, 항공유 가격, 환율 등과 같은 외생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기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고가의 운임을 지불해야 하는 특성상 국민소득의 증가 여부도 항공운송산업의 경기변동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은 원화 강세 시 항공유 구입비 감소, 항공기 임차료 결제금액 감소, 해외여행 수요 증가 효과 등이 있어 항공운송산업 전반적인 업무 현황이 개선되며, 원화약세인 경우 업계 전반적으로 실적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유류비, 항공기 임차료 등으로 발생하는 외화 지출 금액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항공기 구입과 관련된 대규모 외화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원화강세 시 항공사는 외화환산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⑦ 계절성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수요와 운임 증감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산업입니다. 전통적으로 명절, 연휴, 방학 등이 속하여 여행수요가 증가하는 1, 3분기는 항공운송업의 성수기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7~8월 휴가시즌이 속한 3분기는 여행수요가 급증하는 최대성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2분기는 항공운송업의 전통적 비성수기이나, 저비용항공사 출연 이후, 저비용항공사의 공급 확대는 새로운 여객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사를 비롯한 저비용항공사들이 저렴한 운임의 단거리 노선 공급을 확대하면서 비수기에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즐기고자 하는 합리적 소비자들의 여행수요가 발생하는 등 해외여행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있으며, 그 결과 방학이나 휴가시즌에만 해외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하고 덜 혼잡한 비수기를 선호하는 여행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별 여객 수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비수기와 성수기 간의격차를 점차 좁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국내 항공사들의 공격적인 기재 공급 확대, 해외 항공사 국내 취항 증가, 주요공항 슬랏(SLOT) 부족, 주요 주변국들과의 이해관계 상충 등의 이슈들로 인하여 과다 경쟁 및 수급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내 항공운송업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초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현재는 국내 및 전세계 항공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 입니다.
(3) 영업의 현황
진에어는 국내 대표 저비용항공사(LCC)로서 2008년에 설립되어 같은 해 7월 첫 운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1분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수요 회복시기가 불투명한 국제선 여객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국내선 신규취항을 통한 공급 확대와 화물 시장 적극 개발, 비용 절감을 병행하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4) 시장점유율 추이
① 국내선
(단위 : 천명) |
항공사 |
2021년 반기(제14기) | 2020년(제13기) | 2019년(제12기) | |||
---|---|---|---|---|---|---|
탑승객 | M/S | 탑승객 | M/S |
탑승객 |
M/S |
|
진에어 |
2,762 | 18% | 3,624 | 14% | 3,576 | 11% |
기타 LCC |
8,545 | 56% | 13,250 | 53% | 15,492 | 47% |
대한항공 |
2,084 | 13% | 4,027 | 16% | 7,556 | 23% |
아시아나항공 |
2,087 | 13% | 4,263 | 17% | 6,357 | 19% |
계 |
15,478 | 100% | 25,164 | 100% | 32,981 | 100% |
*주) 출처:한국공항공사 항공정보 포탈시스템
② 국제선
(단위 : 천명) |
항공사 |
2021년 반기(제14기) | 2020년(제13기) | 2019년(제12기) | |||
---|---|---|---|---|---|---|
탑승객 | M/S | 탑승객 | M/S |
탑승객 |
M/S |
|
진에어 |
17 | 1% | 666 | 5% | 5,084 | 6% |
기타 LCC |
79 | 7% | 2,884 | 20% | 21,556 | 24% |
대한항공 |
373 | 31% | 3,605 | 25% | 20,054 | 22% |
아시아나항공 |
264 | 22% | 2,391 | 17% | 13,798 | 15% |
외항사 |
460 | 39% | 4,694 | 33% | 29,894 | 33% |
계 |
1,193 | 100% | 14,240 | 100% | 90,386 | 100% |
*주) 출처:한국공항공사 항공정보 포탈시스템
(5) 회사의 경쟁력
나날이 치열해지는 국내 항공운송 경쟁 시장과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 당사는 지금까지 내실 있는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원가관리를 통한 가격 경쟁력, 안전 운항을 위한 대형 항공사 수준의 정비 유지(대한항공 위탁), 우수한 인적자원 보유, 국내 LCC 유일의 대형 기재를 활용한 전략적 기재 노선 운영 등 다양한 강점과 역량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 기내식과 무료 수하물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치 기반 공항서비스, AI고객응대(챗봇) 등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고객 편의 증진 등 고객 니즈와 새로운 여행 트렌드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영업 및 마케팅 전략을 적극 펼쳐 나가면서 고객의 저변을확대시켜온 결과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안전운항 체제 하에 비용 절감, 노선 기재 운영 효율성을 높이면서 승객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데 필요한 대내외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항공산업의 위기를 끝까지 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마.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
당사는 단일의 사업부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요약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부문 | 구분 |
2021년 반기(제14기) |
2020년(제13기) |
2019년(제12기)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항공 사업 |
매출액 | 107,331 | 100.0 | 271,769 | 100.0 | 910,158 | 100.0 |
영업이익(손실) |
△108,856 | 100.0 | △184,710 | 100.0 | △48,827 | 100.0 | |
총자산 | 459,187 | 100.0 | 556,769 | 100.0 | 704,418 | 100.0 |
바. 신규사업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항공사업 이외에 향후 추진하기로 결정한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제14기) | 2020년(제13기) | 2019년(제12기) |
---|---|---|---|
2021년 6월말 | 2020년 12월말 | 2019년 12월말 | |
[유동자산] | 108,918 | 161,290 | 353,265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등 | 107,751 |
160,022 | 351,634 |
ㆍ재고자산 | 1,167 | 1,268 | 1,631 |
[비유동자산] | 350,269 | 395,479 | 351,152 |
ㆍ투자자산 | 3,751 | 3,920 | 4,951 |
ㆍ유형자산 | 1,133 | 1,549 | 2,388 |
ㆍ사용권자산 | 301,910 | 346,848 | 286,304 |
ㆍ무형자산 | 3,616 | 4,312 | 5,917 |
ㆍ기타비유동자산 | 39,859 | 38,850 | 51,592 |
자산총계 | 459,187 | 556,769 | 704,417 |
[유동부채] | 226,906 | 187,511 | 306,391 |
[비유동부채] | 249,864 | 271,097 | 206,279 |
부채총계 | 476,770 | 458,608 | 512,670 |
[자본금] | 45,000 | 45,000 | 30,000 |
[기타불입자본] | 171,584 | 171,129 | 84,780 |
[기타자본구성요소] | △640 | △567 |
△119 |
[이익잉여금(결손금)] |
△233,527 | △117,401 |
77,086 |
자본총계 | △17,583 | 98,161 | 191,747 |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지분법 | 지분법 | 지분법 |
2021년 1월 ~ 6월 | 2020년 1월 ~ 12월 | 2019년 1월 ~ 12월 |
|
매출액 | 107,331 | 271,769 | 910,158 |
영업이익(손실) |
△108,856 | △184,710 |
△48,827 |
당(반)기순이익(손실) |
△122,520 | △190,403 | △56,652 |
기본 및 희석주당순손익(원) | △2,764 | △6,099 | △1,895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는 부(-)의 값임] |
2. 연결재무제표
- 해당사항 없음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해당사항 없음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14 기 반기말 2021.06.30 현재 |
제 13 기말 2020.12.31 현재 |
제 12 기말 2019.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14 기 반기말 |
제 13 기말 |
제 12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108,918,349,553 |
161,290,088,721 |
353,265,729,440 |
현금및현금성자산 |
30,107,414,461 |
31,532,110,490 |
62,930,343,506 |
단기금융상품 |
62,063,865,676 |
112,035,674,037 |
234,145,192,697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137,089,793 |
3,636,511,789 |
28,485,820,829 |
재고자산 |
1,167,143,629 |
1,268,379,873 |
1,631,434,000 |
기타유동성금융자산 |
6,206,969,090 |
4,936,511,680 |
10,466,950,806 |
기타유동자산 |
3,157,456,194 |
7,397,591,652 |
8,555,431,104 |
당기법인세자산 |
78,410,710 |
483,309,200 |
7,050,556,498 |
비유동자산 |
350,268,772,729 |
395,478,660,942 |
351,151,818,072 |
장기금융상품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83,052,999 |
619,077,734 |
632,444,46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 575,358,000 | ||
관계기업투자 |
3,067,879,300 |
3,200,919,829 |
3,643,963,066 |
유형자산 |
1,132,900,161 |
1,549,404,023 |
2,387,564,780 |
사용권자산 |
301,909,887,806 |
346,847,678,801 |
286,303,563,568 |
무형자산 |
3,615,873,155 |
4,312,355,006 |
5,916,939,610 |
이연법인세자산 |
14,377,066,307 |
13,453,437,665 |
25,790,963,968 |
기타금융자산 |
25,482,113,001 |
25,395,787,884 |
25,801,020,611 |
자산총계 |
459,187,122,282 |
556,768,749,663 |
704,417,547,512 |
부채 |
|||
유동부채 |
226,905,944,824 |
187,510,885,008 |
306,391,407,742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67,297,157,261 |
54,847,411,544 |
100,597,320,820 |
유동성리스부채 |
88,435,294,323 |
85,277,929,736 |
96,404,086,246 |
단기차입금 |
40,000,000,000 |
40,000,000,000 |
|
기타금융부채 |
2,981,777 |
2,870,949 |
3,055,133 |
기타유동부채 |
30,767,686,977 |
6,548,812,056 |
108,376,694,616 |
유동성이연수익 |
402,824,486 |
833,860,723 |
1,010,250,927 |
비유동부채 |
249,863,601,627 |
271,097,213,265 |
206,278,599,115 |
리스부채 |
212,012,830,334 |
245,127,740,925 |
195,924,114,041 |
교환사채 |
15,359,713,850 |
||
순확정급여부채 |
21,523,345,494 |
24,141,204,247 |
7,952,793,277 |
이연수익 |
498,088,587 |
1,380,876,562 |
2,129,067,704 |
장기기타채무 |
469,623,362 |
447,391,531 |
272,624,093 |
부채총계 |
476,769,546,451 |
458,608,098,273 |
512,670,006,857 |
자본 |
|||
자본금 |
45,000,000,000 |
45,000,000,000 |
30,000,000,000 |
기타불입자본 |
171,583,910,676 |
171,129,369,122 |
84,780,105,812 |
기타자본구성요소 |
(639,702,668) |
(567,488,110) |
(118,779,184) |
이익잉여금(결손금) |
(233,526,632,177) |
(117,401,229,622) |
77,086,214,027 |
자본총계 |
(17,582,424,169) |
98,160,651,390 |
191,747,540,655 |
부채및자본총계 |
459,187,122,282 |
556,768,749,663 |
704,417,547,512 |
포괄손익계산서 |
제 14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제 13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
제 12 기 반기 2019.01.01 부터 2019.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14 기 반기 |
제 13 기 반기 |
제 12 기 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 |
63,387,442,177 |
107,331,366,810 |
23,238,978,970 |
167,126,848,250 |
214,039,062,510 | 504,091,632,256 |
매출원가 |
102,123,063,673 |
196,552,623,524 |
74,218,577,548 |
238,034,991,766 |
219,204,095,775 | 437,513,015,832 |
매출총이익 |
(38,735,621,496) |
(89,221,256,714) |
(50,979,598,578) |
(70,908,143,516) |
(5,165,033,265) | 66,578,616,424 |
판매비와관리비 |
10,040,438,207 |
19,634,284,548 |
8,632,445,940 |
19,970,591,523 |
21,447,667,877 | 42,249,320,766 |
영업손실 |
(48,776,059,703) |
(108,855,541,262) |
(59,612,044,518) |
(90,878,735,039) |
(26,612,701,142) | 24,329,295,658 |
금융수익 |
496,045,850 |
965,936,750 |
3,197,480,687 |
5,123,681,703 |
4,535,035,993 | 5,984,909,440 |
금융비용 |
3,861,665,991 |
7,812,342,047 |
4,573,180,814 |
8,930,400,269 |
4,347,720,206 | 9,120,966,478 |
기타영업외수익 |
429,872,402 |
4,221,474,174 |
191,715,707 |
10,045,628,283 |
3,132,405,203 | 7,818,526,130 |
기타영업외비용 |
(658,926,237) |
13,919,839,235 |
(3,424,402,483) |
20,044,662,634 |
8,692,930,174 | 19,103,394,737 |
관계기업투자손익 |
(38,853,534) |
(35,990,996) |
(251,680,762) |
(282,384,048) |
(10,762,405) | 118,175,34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51,091,734,739) |
(125,436,302,616) |
(57,623,307,217) |
(104,966,872,004) |
(31,996,672,731) | 10,026,545,353 |
법인세비용(수익) |
(677,837,827) |
(2,916,256,781) |
1,341,389,970 |
(230,294,155) |
(7,596,808,808) | 2,611,423,643 |
반기순손실 |
(50,413,896,912) |
(122,520,045,835) |
(58,964,697,187) |
(104,736,577,849) |
(24,399,863,923) | 7,415,121,710 |
기타포괄손익 |
6,469,122,175 |
6,322,428,722 |
(1,361,193,709) |
(1,226,303,212) |
(2,133,964,487) | (2,158,816,860)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480,447,831 |
6,394,643,280 |
(1,323,347,321) |
(1,362,663,092) |
(2,250,146,191) | (2,313,685,196)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지분법자본변동 |
(11,325,656) |
(72,214,558) |
(37,846,388) |
136,359,880 |
116,181,704 | 154,868,336 |
총포괄손실 |
(43,944,774,737) |
(116,197,617,113) |
(60,325,890,896) |
(105,962,881,061) |
(26,533,828,410) | 5,256,304,850 |
주당순이익 |
||||||
기본 및 희석주당손익 (단위 : 원) |
(1,377) |
(2,764) |
(2,012) |
(3,568) |
(813) | 247 |
자본변동표 |
제 14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제 13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20.01.01 (기초자본) |
30,000,000,000 |
84,780,105,812 |
(118,779,184) |
77,086,214,027 |
191,747,540,655 |
자기주식의 취득 |
(2,924,439,550) |
(2,924,439,550) |
|||
교환사채의 전환 |
|||||
반기순손실 |
(104,736,577,849) |
(104,736,577,849)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362,663,092) |
(1,362,663,092) |
|||
지분법자본변동 |
136,359,880 |
136,359,880 |
|||
2020.06.30 (기말자본) |
30,000,000,000 |
81,855,666,262 |
17,580,696 |
(29,013,026,914) |
82,860,220,044 |
2021.01.01 (기초자본) |
45,000,000,000 |
171,129,369,122 |
(567,488,110) |
(117,401,229,622) |
98,160,651,390 |
자기주식의 취득 |
|||||
교환사채의 전환 |
454,541,554 |
454,541,554 |
|||
반기순손실 |
(122,520,045,835) |
(122,520,045,835)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394,643,280 |
6,394,643,280 |
|||
지분법자본변동 |
(72,214,558) |
(72,214,558) |
|||
2021.06.30 (기말자본) |
45,000,000,000 |
171,583,910,676 |
(639,702,668) |
(233,526,632,177) |
(17,582,424,169) |
현금흐름표 |
제 14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제 13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14 기 반기 |
제 13 기 반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2,886,789,750) |
(137,890,932,977) |
당기순손실 |
(122,520,045,835) |
(104,736,577,849) |
조정 |
69,756,564,016 |
78,444,764,092 |
퇴직급여 |
6,459,768,492 |
5,731,913,340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
417,873,862 |
486,279,481 |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
48,157,194,624 |
57,493,152,492 |
무형자산상각비 |
892,524,726 |
895,899,720 |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
23,356,253 |
(221,875,770) |
이자비용 |
7,812,342,047 |
8,930,400,269 |
법인세비용(수익) |
(2,916,256,781) |
(230,294,155) |
외화환산손실 |
11,218,585,051 |
9,993,353,113 |
재고자산감모손실 |
848,575 |
886,572 |
유형자산폐기손실 |
1,000 |
|
리스자산변동이익 |
(5,572,428) |
(317,567,768) |
리스자산처분손실 |
6,462,150 |
3,355,615,659 |
이자수익 |
(965,936,750) |
(5,123,681,703) |
외화환산이익 |
(1,380,616,801) |
(2,831,702,206) |
관계기업투자손익 |
35,990,996 |
282,384,048 |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
39,186,157,365 |
(120,402,649,062) |
매출채권 감소(증가) |
(2,334,010,673) |
22,185,590,475 |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202,483,190) |
318,272,168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100,387,669 |
181,018,107 |
선급금의 감소(증가) |
(9,953,155) |
412,595,377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63,597,958) |
553,426,617 |
부가가치세대급금의 감소(증가) |
4,311,371,102 |
(316,678,988) |
보증금의 감소(증가) |
213,870,025 |
2,439,671,561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965,107,172 |
(5,807,574,805)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13,988,855,081 |
(43,059,996,540)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24,218,224,590 |
(96,112,992,992) |
이연수익의 증가(감소) |
(1,313,824,212) |
(749,228,158) |
장기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22,231,831 |
39,107,791 |
사외적립자산의 증가(감소) |
424,575,667 |
1,138,745,047 |
퇴직금의 지급 |
(1,134,596,584) |
(1,624,604,722) |
이자의 수취 |
286,594,594 |
859,506,401 |
법인세의 환급(납부) |
403,940,110 |
7,944,023,441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9,918,356,837 |
143,669,442,019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254,917,501,637 |
482,101,769,082 |
장기대여금의 감소 |
36,024,735 |
32,568,127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204,837,756,660) |
(333,828,060,450)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4,500,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1,370,000) |
(90,405,000) |
무형자산의 취득 |
(196,042,875) |
(31,429,740) |
장기대여금의 증가 |
(15,000,00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8,615,227,737) |
(26,914,631,998) |
단기차입금의 증가 |
40,000,000,000 |
|
교환사채의 발행 |
15,859,713,850 |
|
유동성리스부채의 상환 |
(46,662,599,540) |
(55,068,808,572) |
이자의 지급 |
(7,812,342,047) |
(8,921,383,876) |
자기주식의 취득 |
(2,924,439,550)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58,964,621 |
646,118,712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1,424,696,029) |
(20,490,004,244)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31,532,110,490 |
62,930,343,506 |
반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30,107,414,461 |
42,440,339,262 |
5. 재무제표 주석
제 14 기 반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
제 13 기 반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
주식회사 진에어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진에어(이하 "당사")는 2008년 1월 23일 주식회사 에어코리아로 설립되어, 2008년 4월 5일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 및 노선개설면허를 취득하여 항공운송업을 주요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08년 5월 14일자로 주식회사 에어코리아에서 주식회사 진에어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17년 12월 8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자본금은 45,000백만원(전기말: 45,000백만원)이며, (주)한진칼이 지분의 56.3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2021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요약반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1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1.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 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개정을 조기도입하였습니다. 다만 부동산 리스와 차량 리스에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료 할인 등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였으며, 항공기와 같이 금액적 중요성이 높은 리스계약에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동 임차료 할인에서 발생한 리스료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414백만원이며, 이는 임차료에서 차감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1.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 : 공정가치 측정
2.2 회계정책
요약반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당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COVID-19의 확산은 항공운송산업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영업실적, 현금흐름 및 재무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2021년 연차재무제표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기간의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요약반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계정과목 | 내 역 | 당반기말 | 전기말 |
장ㆍ단기금융상품 | 우리사주 관련 담보 제공 | 5,512,757 | 2,700,000 |
클락지점 영업허가관련 보증 | 24,684 | 23,990 | |
조업비 계약보증 등 | 80,000 | 80,000 | |
합 계 | 5,617,441 | 2,803,990 |
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매출채권 | ||||
외상매출금 | 5,560,373 | - | 3,224,747 | - |
차감: 대손충당금 | (55,604) | - | (32,247) | - |
매출채권(순액) | 5,504,769 | - | 3,192,500 | - |
기타채권 | ||||
미수금 | 585,507 | - | 399,299 | - |
미수수익 | 46,814 | - | 44,712 | - |
대여금 | - | 583,053 | - | 619,078 |
기타채권 합계 | 632,321 | 583,053 | 444,011 | 619,078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137,090 | 583,053 | 3,636,511 | 619,078 |
6. 재고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상품 | 305,730 | 322,180 |
저장품 | 861,414 | 946,200 |
합 계 | 1,167,144 | 1,268,380 |
당반기와 전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감모손실은 각각 849천원과 4,341천원이며 기타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7. 기타유동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선급금 | 322,061 | 312,108 |
선급비용 | 1,376,844 | 1,313,246 |
부가세대급금 | 1,458,551 | 5,772,238 |
합 계 | 3,157,456 | 7,397,592 |
8. 장ㆍ단기금융상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ㆍ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정기예금 | 7,537,441 | 100,000 | 4,723,990 | 100,000 |
MMF 등 | 54,526,425 | - | 107,311,684 | - |
합 계 | 62,063,866 | 100,000 | 112,035,674 | 100,000 |
9. 관계기업투자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회사명 | 주요영업활동 | 소재국가 | 결산월 | 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당반기말 | 전기말 | ||||||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 | 항공운송 지원서비스업 |
일본 | 12월 | 25% | 2,323,324 | 3,067,879 | 3,200,920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관계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 ||||
---|---|---|---|---|
회사명 | 기초금액 | 관계기업투자손익 | 지분법자본변동 | 반기말금액 |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 | 3,200,920 | (35,991) | (97,050) | 3,067,879 |
<전반기>
(단위: 천원) | ||||
---|---|---|---|---|
회사명 | 기초금액 | 관계기업투자손익 | 지분법자본변동 | 반기말금액 |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 | 3,643,963 | (282,384) | 179,894 | 3,541,473 |
(3) 당반기와 전반기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유동자산 | 13,024,322 | 15,472,328 |
비유동자산 | 167,938 | 323,958 |
자산계 | 13,192,260 | 15,796,286 |
유동부채 | 804,813 | 1,381,868 |
비유동부채 | 115,930 | 248,524 |
부채계 | 920,743 | 1,630,392 |
자본계 | 12,271,517 | 14,165,894 |
매출액 | 2,097,606 | 7,609,321 |
당반기손익 | (143,964) | (1,129,536) |
(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순자산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반기말 순자산(A) | 12,271,517 | 12,803,679 |
당사 지분율(B) | 25% | 25% |
순자산 지분금액(AXB) | 3,067,879 | 3,200,920 |
10. 유형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 |||
---|---|---|---|
구 분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기타유형자산 | 2,230,938 | (1,831,994) | 398,944 |
비품 | 4,579,646 | (3,907,050) | 672,596 |
공구와기구 | 77,743 | (46,477) | 31,266 |
차량 | 25,000 | (5,833) | 19,167 |
기계장치 | 12,143 | (1,216) | 10,927 |
합 계 | 6,925,470 | (5,792,570) | 1,132,900 |
<전기말>
(단위: 천원) | |||
---|---|---|---|
구 분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기타유형자산 | 2,229,568 | (1,646,195) | 583,373 |
비품 | 4,579,646 | (3,686,123) | 893,523 |
공구와기구 | 77,743 | (38,703) | 39,040 |
차량 | 25,000 | (3,333) | 21,667 |
기계장치 | 12,143 | (342) | 11,801 |
합 계 | 6,924,100 | (5,374,696) | 1,549,404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및 폐기 | 대체 | 감가상각비 | 반기말금액 |
기타유형자산 | 583,373 | 1,370 | - | - | (185,799) | 398,944 |
비품 | 893,523 | - | - | - | (220,927) | 672,596 |
공구와기구 | 39,040 | - | - | - | (7,774) | 31,266 |
차량 | 21,667 | - | - | - | (2,500) | 19,167 |
기계장치 | 11,801 | - | - | - | (874) | 10,927 |
합 계 | 1,549,404 | 1,370 | - | - | (417,874) | 1,132,900 |
<전반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및 폐기 | 대체 | 감가상각비 | 반기말금액 |
기타유형자산 | 948,852 | - | (1) | - | (193,473) | 755,378 |
비품 | 1,384,125 | 12,600 | - | - | (285,033) | 1,111,692 |
공구와기구 | 54,588 | - | - | - | (7,774) | 46,814 |
합 계 | 2,387,565 | 12,600 | (1) | - | (486,280) | 1,913,884 |
11. 사용권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항공기 |
296,667,263 | 342,735,502 |
사무실 등 |
5,242,625 | 4,112,177 |
합 계 |
301,909,888 | 346,847,679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 |||
구 분 | 항공기 | 사무실 등 | 합계 |
기초 | 342,735,502 | 4,112,177 | 346,847,679 |
증가 | - | 3,363,831 | 3,363,831 |
감소 | (2) | (144,425) | (144,427) |
감가상각비 | (46,068,237) | (2,088,958) | (48,157,195) |
합 계 | 296,667,263 | 5,242,625 | 301,909,888 |
<전반기>
(단위: 천원) | |||
구 분 | 항공기 | 사무실 등 | 합계 |
기초 | 279,123,590 | 7,179,974 | 286,303,564 |
증가 | 160,370,452 | 2,684,390 | 163,054,842 |
감소 | (39,376,879) | (94,987) | (39,471,866) |
감가상각비 | (53,702,632) | (3,790,521) | (57,493,153) |
합 계 | 346,414,531 | 5,978,856 | 352,393,387 |
12. 무형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 |||
---|---|---|---|
구 분 | 취득가액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소프트웨어 | 10,270,986 | (6,973,018) | 3,297,968 |
기타무형자산 | 588,808 | (302,842) | 285,966 |
건설중인자산 | 31,939 | - | 31,939 |
합 계 | 10,891,733 | (7,275,860) | 3,615,873 |
<전기말>
(단위: 천원) | |||
---|---|---|---|
구 분 | 취득가액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소프트웨어 | 10,056,883 | (6,139,461) | 3,917,422 |
기타무형자산 | 588,808 | (243,875) | 344,933 |
건설중인자산 | 50,000 | - | 50,000 |
합 계 | 10,695,691 | (6,383,336) | 4,312,355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기초금액 | 취 득 | 상각비 | 대체(*) | 반기말금액 |
소프트웨어 | 3,917,422 | 114,104 | (833,558) | 100,000 | 3,297,968 |
기타무형자산 | 344,933 | - | (58,967) | - | 285,966 |
건설중인자산 | 50,000 | 81,939 | - | (100,000) | 31,939 |
합 계 | 4,312,355 | 196,043 | (892,525) | - | 3,615,873 |
(*1) 건설중인자산(무형자산)에서 소프트웨어로 100,000천원 대체되었습니다.
<전반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기초금액 | 취 득 | 상각비 | 대체 | 반기말금액 |
소프트웨어 | 4,671,286 | 145,315 | (837,207) | 788,560 | 4,767,954 |
기타무형자산 | 457,093 | 5,500 | (58,692) | - | 403,901 |
건설중인자산 | 788,560 | - | - | (788,560) | - |
합 계 | 5,916,939 | 150,815 | (895,899) | - | 5,171,855 |
13. 기타금융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보증금 | 6,206,969 | 25,482,113 | 4,936,512 | 25,395,788 |
1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미지급금 | 2,175,224 | - | 1,209,906 | - |
미지급비용 | 65,121,933 | 469,623 | 53,637,506 | 447,392 |
합 계 | 67,297,157 | 469,623 | 54,847,412 | 447,392 |
15. 단기차입금 및 교환사채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단기차입금 | 40,000,000 | - | 40,000,000 | - |
교환사채 | - | 15,359,714 | - | - |
합 계 | 40,000,000 | 15,359,714 | 40,000,000 | -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차입처 | 내 역 | 연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KDB산업은행 | 산업운영자금대출 | CD+4.11% | 30,000,000 | 30,000,000 |
수출입은행 | 운영자금대출 | 3.56% | 10,000,000 | 10,000,000 |
합 계 | 40,000,000 | 40,000,000 |
(3) 당반기말 현재 교환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교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제1회 무보증교환사채 | 2021-04-01 | 2024-04-01 | 0.00% | 15,359,714 | - |
합 계 | 15,359,714 | - |
당반기 중 회사가 발행한 교환사채로 교환될 자기주식수는 총 688,057주이며, 이 중 21,691주는 교환권 행사로 인해 교환되었습니다.(주석22참고).
② 교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5,860백만원 (권면금액의 100%) | |
발행잔액 | 15,360백만원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00% |
만기이자율 | 연 0.00% | |
만기일 | 2024년 4월 01일 | |
교환가액 조정 | 교환가액 조정사유 발생 시 사모 교환사채인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 | |
교환대상 | 주식회사 진에어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688,057 주 | |
교환가액(원/주) | 23,050원 | |
교환청구기간 | 교환사채발행일 이후 1주일이 경과하는날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 |
교환비율 | 100.0000% | |
주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발행회사가 본건 교환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교환사채의 원금 및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단리 15%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기지급한 표면이자는 차감)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1) 본 사채의 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의무 미이행. 2) 발행회사에 대한 해산,청산,파산 또는 회생절차,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상 공공관리절차 또는 사전공동관리절차 등 구조조정절차 개시신청 3) 보통주가 유가증권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개장일 기준 20 거래일 이상 연속 거래중지되는 경우(주권병합,분할,자본감소 등 법적행위로 인한 일시 거래중지는 제외) |
교환사채의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조건부결제조항에 해당되어 금융상품 전체를 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③ 당반기 중 교환사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구분 | 기초 | 발행 | 행사 | 반기말 |
교환사채 | - | 15,859,714 | (500,000) | 15,359,714 |
당반기 중 500백만원(권면총액 500백만원)의 교환사채가 자기주식으로 교환되었습니다.(주석22참고)
16. 리스부채
(1)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인 (주)대한항공과 항공기 23대(전기말: 28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무실, 주택, 차량과 관련된 리스계약이 존재합니다.
(2) 당반기와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내 역 | 리스제공자 | 당반기말 | 전기말 |
항공기 | (주)대한항공 | 295,538,408 | 325,747,667 |
사무실 등 | (주)대한항공 외 | 4,909,717 | 4,658,004 |
합계 | 300,448,125 | 330,405,671 | |
1년 이내 만기도래분 | (88,435,295) | (85,277,930) | |
비유동성 리스부채 | 212,012,830 | 245,127,741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현재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 |||
구 분 | 항공기 | 사무실 등 | 합계 |
기초 | 325,747,667 | 4,658,004 | 330,405,671 |
신규취득 및 리스연장 | - | 3,363,831 | 3,363,831 |
이자비용 | 6,977,110 | 81,507 | 7,058,617 |
리스부채의 상환 | (48,170,982) | (3,050,582) | (51,221,564) |
리스종료 및 중도해지 | - | (143,537) | (143,537) |
환율변동 등 | 10,984,613 | 494 | 10,985,107 |
합 계 | 295,538,408 | 4,909,717 | 300,448,125 |
<전반기>
(단위: 천원) | |||
구 분 | 항공기 | 사무실 등 | 합계 |
기초 | 285,090,820 | 7,237,381 | 292,328,201 |
신규취득 및 리스연장 | 156,011,945 | 2,678,161 | 158,690,106 |
이자비용 | 8,571,835 | 104,147 | 8,675,982 |
리스부채의 상환 | (60,777,139) | (2,967,652) | (63,744,791) |
리스종료 및 중도해지 | (36,298,747) | (128,842) | (36,427,589) |
환율변동 등 | 9,214,356 | 116,850 | 9,331,206 |
합 계 | 361,813,070 | 7,040,045 | 368,853,115 |
(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기 리스계약에 따라 향후 지급할 최소리스료 및 현재가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1년 이내 | 100,176,760 | 98,406,195 |
1년 ~ 5년 | 222,117,485 | 250,831,242 |
5년 초과 | 5,340,033 | 14,206,796 |
합 계 | 327,634,278 | 363,444,233 |
현재가치할인차금 | (27,186,153) | (33,038,562) |
차감후잔액 | 300,448,125 | 330,405,671 |
유동성대체 | (88,435,295) | (85,277,930) |
비유동성 리스부채 | 212,012,830 | 245,127,741 |
(5)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 단기 리스, 소액 기초자산 리스 및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하여 당반기와 전반기 중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리스료 - 단기리스 | 32,986 | 80,687 |
리스료 - 소액 기초자산 리스 | 229,017 | 287,436 |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임차료 할인 등 | (414,371) | - |
합 계 | (152,368) | 368,123 |
17.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종업원들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당사의 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무상태표상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59,212,814 | 62,021,568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37,689,468) | (37,880,364) |
순확정급여부채 | 21,523,346 | 24,141,204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확정급여부채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합 계 |
당기초 | 62,021,568 | (37,880,364) | 24,141,204 |
당기근무원가 | 6,227,036 | - | 6,227,036 |
이자비용(이자수익) | 597,917 | (365,185) | 232,732 |
재측정요소 | (8,499,111) | 131,505 | (8,367,606) |
퇴직금 지급액 | (1,134,596) | 424,576 | (710,020) |
당반기말 | 59,212,814 | (37,689,468) | 21,523,346 |
<전반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합 계 |
전반기초 | 46,622,504 | (38,669,711) | 7,952,793 |
당기근무원가 | 5,655,965 | - | 5,655,965 |
이자비용(이자수익) | 427,225 | (351,276) | 75,949 |
재측정요소 | 1,768,182 | 29,527 | 1,797,709 |
퇴직금 지급액 | (1,624,605) | 1,138,745 | (485,860) |
전반기말 | 52,849,271 | (37,852,715) | 14,996,556 |
(3) 당반기와 전반기 현재 보험수리적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할인율 | 2.30% | 1.68% |
기대임금상승률 | 4.49% | 4.82% |
18. 나비포인트
당사는 당사 및 제휴사 이용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항공기의 여유좌석 등을 이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의 혜택을 제공하는 상용고객우대제도인 나비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용역의 제공을 복합요소가 내재된 수익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거래대가로 수취 가능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는 제공된 용역의 대가와 부여된 마일리지의 대가에 안분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에 안분하는 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마일리지에 대한 대가는 최초 매출거래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며, 마일리지가 사용되어 당사의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계약부채의 당반기와 전반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기초 | 2,214,737 | 3,139,319 |
발생 | 1,566,604 | 1,961,382 |
수익의 인식 | (2,880,428) | (2,710,610) |
반기말 | 900,913 | 2,390,091 |
유동성 이연수익 | 402,824 | 1,096,862 |
비유동성 이연수익 | 498,089 | 1,293,229 |
19. 기타금융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예수보증금 | 2,982 | 2,871 |
20. 기타유동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예수금 | 3,987,519 | 1,901,153 |
선수금 | 26,780,168 | 4,647,659 |
합 계 | 30,767,687 | 6,548,812 |
21. 자본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종류 | 보통주 | 보통주 |
수권주식수 | 200,000,000 주 | 100,000,000 주 |
발행주식수 | 45,000,000 주 | 45,000,000 주 |
액면가액 | 1,000 원 | 1,000 원 |
자본금액 | 45,000,000 | 45,000,000 |
22. 기타불입자본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불입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주식발행초과금 | 181,030,856 | 181,030,856 |
자기주식 | (9,589,331) | (9,901,487) |
자기주식처분이익 | 142,386 | - |
합 계 | 171,583,911 | 171,129,369 |
(2) 자기주식은 당사가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보통주666,366주(전기말: 688,057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당사는 자기주식 688,057주 관련하여 2021년 4월 1일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발행하였습니다.
(4) 회사가 당반기 발행한 교환사채의 교환 청구로, 당반기 중 회사의 자기주식 21,691주를 처분하였으며(주석 15 참조), 이로 인해 당반기말 자기주식은 688,057주에서 666,366주로 감소하였습니다.
23. 기타자본구성요소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지분법자본변동 | (46,668) | 25,54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
(593,035) | (593,035) |
합 계 | (639,703) | (567,488)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지분법자본변동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기초금액 | 25,547 | 34,559 |
당기변동 | (97,050) | 179,894 |
법인세 효과 | 24,835 | (43,534) |
반기말금액 | (46,668) | 170,919 |
24. 이익잉여금(결손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법정적립금(*) | 4,080,000 | 4,080,000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237,606,632) | (121,481,230) |
합 계 | (233,526,632) | (117,401,230) |
(*) 당사는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나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기초금액 | (117,401,230) | 77,086,214 |
반기순이익(손실) | (122,520,046) | (104,736,578)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394,644 | (1,362,663) |
반기말금액 | (233,526,632) | (29,013,027) |
2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수익정보 구분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의 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업종별 | ||
항공운송업 |
101,969,443 | 150,416,602 |
기타수익 |
5,361,924 | 16,710,247 |
합 계 | 107,331,367 | 167,126,849 |
수익인식시기 |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용역 | 106,978,446 | 166,946,028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 | 352,921 | 180,821 |
합 계 | 107,331,367 | 167,126,849 |
지리적시장 | ||
국내 | 107,331,367 | 167,126,849 |
합 계 | 107,331,367 | 167,126,849 |
(2) 계약잔액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매출채권 | 5,504,769 | 3,192,500 |
계약부채 | ||
선수금 | 26,780,168 | 4,647,659 |
이연수익 | 900,913 | 2,214,737 |
당사의 계약부채는 노선수익 관련하여 수령한 선수금과 고객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에 대하여 지급시점에 계약부채로 인식한 이연수익(주석 18참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6.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급여 | 3,647,456 | 6,322,721 | 3,266,122 | 6,603,276 |
퇴직급여 | 527,973 | 1,064,507 | 458,886 | 980,471 |
감가상각비 | 663,116 | 1,334,330 | 701,124 | 1,413,942 |
무형자산상각비 | 101,359 | 202,622 | 100,448 | 195,600 |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 13,176 | 23,356 | 29,065 | (221,876) |
지급임차료 | 93,556 | 50,199 | 133,398 | 266,587 |
광고선전비 | 46,078 | 129,996 | 184,745 | 870,025 |
복리후생비 | 514,262 | 1,157,453 | 579,759 | 1,241,774 |
통신비 | 607,128 | 1,198,532 | 584,180 | 1,364,467 |
세금과공과 | (211,172) | 849,747 | 120,282 | 1,238,030 |
지급수수료 | 2,225,702 | 3,803,737 | 1,068,762 | 2,958,589 |
소모품비 | 18,565 | 27,670 | 10,856 | 63,341 |
예약대행수수료 | 836,792 | 1,582,813 | 698,608 | 353,259 |
판매수수료 | 639,709 | 1,166,680 | 188,686 | 1,711,187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316,738 | 719,922 | 507,525 | 931,920 |
합 계 | 10,040,438 | 19,634,285 | 8,632,446 | 19,970,592 |
27.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이자수익 | 496,046 | 965,937 | 3,197,481 | 5,123,682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이자비용 | 3,861,666 | 7,812,342 | 4,573,181 | 8,930,400 |
28.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영업외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외환차익 | 487,373 | 2,662,399 | 659,795 | 6,236,333 |
외화환산이익 | (190,782) | 1,380,617 | (1,023,404) | 2,831,702 |
리스자산변동이익 | 1,762 | 5,572 | 35,557 | 317,568 |
잡이익 | 131,519 | 172,886 | 519,768 | 660,025 |
합 계 | 429,872 | 4,221,474 | 191,716 | 10,045,628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외환차손 | 1,105,084 | 2,672,602 | 1,909,006 | 4,783,733 |
외화환산손실 | (1,767,593) | 11,218,585 | (7,668,821) | 9,993,353 |
기부금 | - | - | - | 1,900,000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 | 1 | 1 |
재고자산감모손실 | 151 | 849 | 802 | 887 |
리스자산처분손실 | 1,742 | 6,462 | 2,323,587 | 3,355,616 |
잡손실 | 1,690 | 21,341 | 11,023 | 11,073 |
합 계 | (658,926) | 13,919,839 | (3,424,402) | 20,044,663 |
29.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의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발생하여 유효세율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0. 금융상품
(1) 자본위험관리
당사는 부채와 자본 잔액의 최적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동시에 계속기업으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전략은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본관리 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부채 | 476,769,546 | 458,608,098 |
자본 | (17,582,424) | 98,160,651 |
부채비율 | 0% | 467% |
(2)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
<당반기말>
(단위: 천원) | ||||
구 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합 계 |
현금및현금성자산 | 30,107,414 | - | - | 30,107,414 |
단기금융상품 | 22,037,441 | 40,026,425 | - | 62,063,866 |
장기금융상품 | 100,000 | - | - | 100,00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720,143 | - | - | 6,720,143 |
기타금융자산 | 31,689,082 | - | - | 31,689,082 |
합 계 | 90,654,080 | 40,026,425 | - | 130,680,505 |
<전기말>
(단위: 천원) | ||||
구 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합 계 |
현금및현금성자산 | 31,532,110 | - | - | 31,532,110 |
단기금융상품 | 41,863,990 | 70,171,684 | - | 112,035,674 |
장기금융상품 | 100,000 | - | - | 100,00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255,590 | - | - | 4,255,590 |
기타금융자산 | 30,332,300 | - | - | 30,332,300 |
합 계 | 108,083,990 | 70,171,684 | - | 178,255,674 |
2) 금융부채
<당반기말>
(단위: 천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기타금융부채 | 합계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67,297,157 | - | 67,297,157 |
단기차입금 | 40,000,000 | - | 40,000,000 |
교환사채 | 15,359,714 | - | 15,359,714 |
리스부채 | - | 300,448,125 | 300,448,125 |
기타금융부채 | 2,982 | - | 2,982 |
장기기타채무 | 469,623 | - | 469,623 |
합 계 | 123,129,476 | 300,448,125 | 423,577,601 |
<전기말>
(단위: 천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기타금융부채 | 합계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4,847,411 | - | 54,847,411 |
단기차입금 | 40,000,000 | - | 40,000,000 |
리스부채 | - | 330,405,671 | 330,405,671 |
기타금융부채 | 2,871 | - | 2,871 |
장기기타채무 | 447,392 | - | 447,392 |
합 계 | 95,297,675 | 330,405,671 | 425,703,345 |
(3) 금융위험관리
1) 금융위험관리목적
당사의 재무부문은 영업을 관리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접근을 조직하며, 각 위험의범위와 규모를 분석한 내부위험보고서를 통하여 당사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은 시장위험(통화위험, 이자율위험 및 가격위험 포함), 신용위험, 유동성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시장위험
가. 외화위험
당사는 외화로 표시된 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 기타 가격위험요소
당사는 유가변동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3)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당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 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과 거래상대방 각각에 대한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중요한 손상의 징후나 회수기일이 초과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징후는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현금및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등과 같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사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에 노출된 금융자산은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기말과 비교하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에 중요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 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당사의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과 유동성관리규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에 있습니다. 당사는 충분한 적립금과 차입한도를 유지하고 예측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면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말과 비교하여 금융부채의 할인되지 않은 계약상 현금흐름에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4) 당사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대체적인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이 공정가치측정치에 유의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31. 특수관계자거래
(1)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지배기업 | (주)한진칼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산업은행 |
관계기업 |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 |
기타 특수관계자 | (주)대한항공, 한국공항(주), 한진정보통신(주), (주)한진, (주)한진관광, (주)칼호텔네트워크, (주)싸이버스카이, 주식회사 에어코리아, (주)항공종합서비스 등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 정석인하학원 등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회사의 명칭 | 매출 | 매출원가(*1,2) | 판관비등(*2) | 유형자산매입등 |
지배기업 | (주)한진칼 | 28 | - | 141,003 | - |
관계기업 |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 | - | 113,969 | -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대한항공 | 2,446,069 | 34,765,781 | 425,780 | - |
한국공항(주) | 3,097 | 9,559,888 | 224,552 | - | |
한진정보통신(주) | 1,670 | 2,597 | 2,870,833 | - | |
(주)한진 | 1,296 | 9,507 | 22,102 | - | |
(주)한진관광 | 174 | - | - | - | |
(주)칼호텔네트워크 | 83 | 7,639 | - | - | |
(주)싸이버스카이 | 240 | 98 | 3,849 | - | |
주식회사 에어코리아 | - | 4,632,326 | 21,589 | - | |
(주)항공종합서비스 | - | - | 29,096 | - |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 정석인하학원 | - | 650 | 13,006 | - |
합 계 | 2,452,657 | 49,092,455 | 3,751,810 | - |
(*1) 대한항공에 대한 매출원가는 외주정비비 336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리스이자비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전반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회사의 명칭 | 매출 | 매출원가(*1,2) | 판관비등(*2) | 유형자산매입등 |
지배기업 | (주)한진칼 | - | - | 141,897 | - |
관계기업 |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 | - | 1,106,257 | -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대한항공 | 2,981,141 | 29,401,594 | 427,778 | - |
한국공항(주) | - | 7,100,274 | 194,526 | - | |
한진정보통신(주) | - | 9,050 | 3,147,044 | 142,385 | |
(주)한진 | 6,562 | 21,634 | 25,061 | - | |
(주)한진관광 | - | 845 | 10,267 | - | |
(주)칼호텔네트워크 | - | 48,272 | - | - | |
(주)싸이버스카이 | - | 1,884 | 6,831 | - | |
주식회사 에어코리아 | - | 3,486,713 | 28,169 | - | |
Waikiki Resort Hotel | - | - | - | - | |
(주)항공종합서비스 | - | - | 90,164 | - | |
정석기업(주) | - | - | - | - |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 정석인하학원 | - | 17,812 | 1,511,529 | - |
합 계 | 2,987,703 | 41,194,335 | 5,583,266 | 142,385 |
(*1) 대한항공에 대한 매출원가는 외주정비비 240억원, 용역비 37억원, 교육훈련비 10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리스이자비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채권ㆍ채무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 |||||||
---|---|---|---|---|---|---|---|
구 분 | 회사의 명칭 | 채권 | 채무 | ||||
매출채권 | 보증금 | 선급비용 | 기타 | 미지급비용 | 차입금 | ||
지배기업 | (주)한진칼 | - | 21,079 | - | - | 51,756 |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산업은행(*1) |
- | - | - | 10,448,422 | - | 30,000,000 |
관계기업 |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 | - | - | - | - | 6,666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대한항공(*2) |
167,775 | 30,430,541 | - | 4,500,000 | 37,595,061 | - |
한국공항(주) | - | - | - | - | 3,881,774 | - | |
한진정보통신(주) | - | - | 79,786 | - | 1,096,242 | - | |
(주)한진 | - | - | - | - | 13,909 | - | |
(주)칼호텔네트워크 | - | - | - | - | 1,247 | - | |
주식회사 에어코리아 | - | - | - | - | 887,212 | - |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 정석인하학원 | - | 15,000 | - | - | 700 | - |
합 계 | 167,775 | 30,466,620 | 79,786 | 14,948,422 | 43,534,567 | 30,000,000 |
(*1) 당반기말 현재 산업은행에 대하여 사외적립자산 10,448백만원과 단기차입금 30,000백만원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이자비용 606,871천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반기말 현재 (주)대한항공에 대한 자산유동화증권 4,500백만원을 단기금융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 자산과 관련하여 이자수익 63,259천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전기말>
(단위: 천원) | ||||||||
---|---|---|---|---|---|---|---|---|
구 분 | 회사의 명칭 | 채권 | 채무 | |||||
매출채권 | 미수금 | 보증금 | 선급비용 | 기타 | 미지급비용 | 차입금 | ||
지배기업 | (주)한진칼 | - | - | 21,079 | - | - | 51,534 |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산업은행(*1) |
- | - | - | - | 9,995,620 | - | 30,000,000 |
관계기업 |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 | - | - | - | - | - | 13,807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대한항공(*2) |
1,323,261 | 952 | 29,313,222 | - | 4,500,349 | 30,163,857 | - |
한국공항(주) | - | - | - | - | - | 3,528,143 | - | |
한진정보통신(주) | - | - | - | 32,758 | - | 985,979 | - | |
(주)한진 | - | - | - | - | - | 13,447 | - | |
(주)한진관광 | - | - | - | - | - | 89 | - | |
(주)칼호텔네트워크 | - | - | - | - | - | 157 | - | |
(주)싸이버스카이 | - | - | - | - | - | 19 | - | |
주식회사 에어코리아 | - | - | - | - | - | 654,124 | - | |
(주)항공종합서비스 | - | - | - | 29,096 | - | - | - |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 정석인하학원 | - | - | 15,000 | - | - | 572 | - |
합 계 | 1,323,261 | 952 | 29,349,301 | 61,854 | 14,495,969 | 35,411,728 | 30,000,000 |
(*1) 전기말 현재 산업은행에 대하여 사외적립자산 9,996백만원과 단기차입금 30,000백만원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이자비용 741,773천원 및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이자수익 23,048천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전기말 현재 (주)대한항공에 대한 자산유동화증권 4,500백만원을 단기금융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 자산과 관련하여 미수수익 349천원 및 이자수익 95,936천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리스 약정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과 재무제표에 인식한 이자비용 및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제표에 인식한 리스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 ||||
특수관계 구분 | 회사의 명칭 | 지급액 | 당반기말 | 당반기 |
리스부채 | 이자비용 | |||
지배기업 | (주)한진칼 | 20,100 | 19,989 | 374 |
기타 특수관계자 |
(주)대한항공 | 48,459,791 | 295,844,369 | 6,982,752 |
한국공항(주) | 24,232 | 26,057 | 322 |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 정석인하학원 | 40,878 | 60,784 | 656 |
합 계 | 48,545,001 | 295,951,199 | 6,984,104 |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소액리스 및 단기리스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단위: 천원) | ||||
특수관계 구분 | 회사의 명칭 | 지급액 | 전반기말 | 전반기 |
리스부채 | 이자비용 | |||
지배기업 | (주)한진칼 | 19,958 | 19,860 | 332 |
기타 특수관계자 |
(주)대한항공 | 61,035,237 | 362,069,879 | 8,576,198 |
한국공항(주) | 24,232 | 26,032 | 467 | |
(주)한진 | 50,569 | - | 1,637 |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 정석인하학원 | 40,878 | 60,872 | 564 |
합 계 | 61,170,874 | 362,176,643 | 8,579,198 |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소액리스 및 단기리스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5)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단기종업원급여 | 248,470 | 201,729 |
퇴직급여 | 63,702 | 50,438 |
합 계 | 312,172 | 252,167 |
32. 비현금거래
당반기와 전반기 중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 투자활동거래와 비현금 재무활동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등 | 100,000 | 788,560 |
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 42,133,388 | 36,150,157 |
유형자산 취득 미지급비용 증가 | - | (77,805) |
무형자산 취득 미지급비용 증가 | - | 119,385 |
33. 우발채무 및 주요약정사항
(1)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하나은행과 외화지급보증 약정을 맺고 있으며 한도액은
USD 50,000 (전기말 USD 50,000) 입니다. 또한 당사는 서울보증보험과 계약인허가 및 이행보증약정을 맺고 있으며 동 보증금액은 410,000천원 (전기말 566,720천원) 입니다.
(2) 당사는 (주)대한항공으로부터 리스계약에 따라 임차한 항공기(23대)의 운용을 위한 정비일체를 (주)대한항공에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주석 16 참고).
(3)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정기예금 5,512,757천원을 한국증권금융에 우리사주 대출관련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연대보증의 한도는 8,258,544천원 (전기말 9,344,065천원)입니다(주석 4 참고).
(4)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피고로 진행중인 소송은 1건입니다.
(단위:천원) | |||||
사건의 종류 | 소송금액 | 원고 | 피고 | 계류법원 | 비고 |
채무부존재확인 | 216,961 | 김대욱 외 | 진에어 | 서울고등법원 | 2심 진행중 |
당사는 동 소송으로부터 유의적인 부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소송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34. COVID-19의 영향 및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
당사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COVID-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여행 등 이동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예방 및 통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항공여행 수요가 급감되었으며 그 지속기간 및 강도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당반기에 당사의 영업손실, 순손실 및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각각 108,856백만원, 122,520백만원 및 12,887백만원이 발생하였고, 당반기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17,988백만원 만큼 초과하고 있으며,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수익성 개선 등 경영합리화 계획과 자본확충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21년 4월 1일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159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8월 12일자 이사회에서 750억원 신종자본증권 발행 및 1,084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여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되었으나, 위와 같은 상황은 COVID-19에 따른 항공여행 수요의 회복여부, 정부지원 정책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불확실성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주요 자산의 손상,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 분류 표시 및 관련 손익항목 등에 대한 조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35. 보고기간 이후 사건
당사는 보고기간 말 이후, 2021년 8월 12일자 이사회에서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750억원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및 1,084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경영활동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주주가치를 제고 하고자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전세계 대유행 이후에는 항공여객 수요가 급감하여 배당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배당은 경영실적,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 및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 이익 제외)의 10 ~ 30%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조속한 경영 정상화로 주주친화적인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 정관에서는 배당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의2(신주의 배당기산일) 제44조(이익배당) 제45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나.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14기 반기 | 제13기 | 제12기 | ||
주당액면가액(원) | 1,000 | 1,000 | 1,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22,520 | -190,403 | -56,652 | |
(연결)주당순이익(원) | -2,764 | -6,099 | -1,895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0.5 | 0.5 |
*주) 최근 5년간 배당수익률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20.11.04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15,000,000 | 1,000 | 7,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비율: 50%)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진에어 | 회사채 | 사모 | 2021.04.01 | 15,860 | 0.00 | - | 2024.04.01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합 계 | - | - | - | 15,860 | - | - | - | - | - |
*주) 당사는 한국투자증권(주)에 자기주식 688,057주를 교환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 (2021년 3월 26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 발행결정)' 참조)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15,360 | - | - | - | - | 15,360 | |
합계 | - | - | 15,360 | - | - | - | - | 15,360 |
*주) 2021년 6월 말 기준 교환권중 일부 행사로 21,691주가 교환되어 미상환 잔액은 15,360백만원 입니다.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 사용내역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기업공개 (증권시장상장) |
- | 2017.12.04 | 항공기 구매 | 95,400 | 운영자금 | 3,906 | 주1) |
유상증자 (주주배정) |
- | 2020.11.03 | 운영자금 | 105,000 | 운영자금 | 104,223 | 주2) |
*주1) 납입금액 95,400백만원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3,906백만원을 운영자금으로 일부 사용하였고, 나머지 91,494백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 중입니다. *주2) 납입금액 105,000백만원 중 104,223백만원을 운영자금(항공기리스료, 유류비, 정비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777백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 중입니다. |
나. 사모자금 사용내역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교환사채 | 제1회 | 2021.04.01 | 운영자금 | 15,860 | 운영자금 | 15,860 | -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종류 | 금융상품명 | 운용금액 | 계약기간 | 실투자기간 |
---|---|---|---|---|
기타 | MMF | 10,003,395,824 | 2021-06-09 ~ 2021-08-20 | 2개월 |
기타 | MMW | 10,016,289,355 | 2021-05-06 ~ 2021-07-05 | 2개월 |
기타 | MMW | 10,005,423,260 | 2021-06-10 ~ 2021-07-30 | 2개월 |
기타 | MMW | 10,001,316,616 | 2021-06-24 ~ 2021-07-09 | 1개월 |
기타 | 자산유동화증권(ABS) | 4,500,000,000 | 2020-03-30 ~ 2021-12-27 | 21개월 |
기타 | 전자단기사채 | 10,000,000,000 | 2021-05-06 ~ 2021-07-08 | 2개월 |
예금 | 정기예금 | 2,812,756,660 | 2021-03-26 ~ 2022-03-26 | 12개월 |
예금 | 정기예금 | 2,000,000,000 | 2020-11-13 ~ 2021-11-13 | 12개월 |
예금 | 정기예금 | 1,000,000,000 | 2020-08-10 ~ 2021-08-10 | 12개월 |
예금 | 정기예금 | 600,000,000 | 2021-03-12 ~ 2022-03-12 | 12개월 |
예금 | 정기예금 | 600,000,000 | 2021-03-19 ~ 2022-03-19 | 12개월 |
예금 | 정기예금 | 200,000,000 | 2021-03-19 ~ 2022-03-19 | 12개월 |
예금 | 정기예금 | 200,000,000 | 2021-03-19 ~ 2022-03-19 | 12개월 |
예금 | 정기예금 | 100,000,000 | 2021-03-19 ~ 2022-03-19 | 12개월 |
예금 | 정기예금 | 100,000,000 | 2018-12-31 ~ 2021-12-30 | 35개월 |
예금 | 정기예금 | 24,683,961 | 2021-04-22 ~ 2021-07-23 | 3개월 |
예금 | 보통예금 | 30,107,414,461 | - | - |
계 | 92,271,280,137 | - |
주) 동 미사용 자금은 지속적으로 장/단기 운용을 해오고 있으며, 상기 내역은 2021년 6월말 기준 운용 현황 내역임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 해당사항 없음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정기예금 5,512,757천원을 한국증권금융에 우리사주 대출관련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연대보증의 한도는 8,258,544천원 (전기말 9,344,065천원)입니다.
-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피고로 진행중인 소송은 1건입니다.
(단위:천원) | |||||||
---|---|---|---|---|---|---|---|
사건의 종류 | 소송금액 | 원고 | 피고 | 소 제기일 | 계류법원 | 사건개요 | 비고 |
채무부존재확인 | 216,961 | 김대욱 외 | 진에어 | 2020.12.18 | 서울고등법원 | 운항승무원 훈련비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 2심 진행중 |
당사는 동 소송으로부터 유의적인 부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소송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밖의 우발채무 등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의 '33. 우발채무 및주요약정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 감사보고서상 강조사항 및 핵심감사사항
구 분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제14기 반기 |
검토 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반기재무 제표에 대한 주석 34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4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의 확산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 기반인 항공업의 경우 COVID-19의 확산 우려로 인한 국제선 운행 제한 및 신규 여행 수요 감소의 영향 으로 향후 수익 창출 및 현금흐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반기 중 회사의 영업손실 및 부의영업현금흐름이 각각 108,856 백만원 및 12,887백만원이 발생하였고, 당반기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17,988백만원 초과하고 있으며,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COVID-19의 유행이 진정되어 사회적거리두기, 여행제한의 완화 등이 시행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부의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회사의 유동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
해당사항 없음 |
제13기 | 계속기업가정의 중요한 불확실성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주석 41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동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예방 및 통제가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항공 수요가 감소되어 영업상황이 악화되었으며,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당기영업손실 184,710백만원, 당기순손실 190,40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주석 41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사항과 더불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
항공운송업의 현금창출단위 손상검사 회사는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향후 5개년의 재무예산에 근거한 미래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감사절차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경영진의 자체 손상 평가에 사용한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및 독립성 검토 - 경영진의 자체 손상 평가에 적용된 할인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감사인의 - 사용가치 산정 시 사용된 현금창출단위의 추정 매출, 영업비용 및 성장률 등 - 회사가 제시한 회수가능액에 대한 독립적인 재계산 수행 |
제12기 |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주석 39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 39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의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여행 등 이동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예방 및 통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운송산업 뿐 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광범위한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지속기간과 강도는 예측 하기 어렵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향후의 영업실적, 현금흐름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수익인식의 기간귀속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감사절차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전산감사 전문가의 활용하여 여객수익시스템의 관련 통제 효과성 평가 - 당기 중 발생한 여객수익에 대하여 표본추출방식을 통한 세부실증절차 수행 - 노선별, 월별 여객수익 실적의 추세 분석 등 분석적절차 수행 - 보고기간말 전후 발생한 매출거래에 대한 수익인식의 기간귀속을 확인하는 절차 |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천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2021년 반기(제14기) | 매출채권 | 5,560,373 | 55,604 | 1.0 |
2020년(제13기) | 3,224,747 | 32,247 | 1.0 | |
2019년(제12기) | 26,709,806 | 267,098 | 1.0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2021년 반기(제14기) | 2020년(제13기) | 2019년(제12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32,247 | 267,098 | 266,815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4,113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4,113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23,357 | (234,851) |
4,396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55,604 | 32,247 | 267,098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상기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은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며 상각후원가로 측정 됩니다. 또한, 당사는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 중 손상되지 않은 채권은 정상채권으로, 회수기일을 초과한 채권은 연체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매출채권 이외의 금융자산의 경우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발생일과 관계없이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2020년말 기준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금액 | 일반 | 1,787,479 | 92,103 | 21,904 | - | 1,901,486 |
특수관계자 | 1,323,261 | - | - | - | 1,323,261 | |
계 | 3,110,740 | 92,103 | 21,904 | - | 3,224,747 | |
구성비율 | 96.46% | 2.86% | 0.68% | - | 100.00% |
다. 재고자산 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2021년 반기 (제14기) |
2020년 (제13기) |
2019년 (제12기) |
비고 |
---|---|---|---|---|---|
항공운송 | 상 품 | 305,730 | 322,180 | 323,232 | - |
저장품 | 861,414 | 946,200 | 1,308,202 | - | |
합 계 | 1,167,144 | 1,268,380 | 1,631,434 | - | |
합 계 | 상 품 | 305,730 | 322,180 | 323,232 | - |
저장품 | 861,414 | 946,200 | 1,308,202 | - | |
합 계 | 1,167,144 | 1,268,380 | 1,631,434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
0.3% | 0.2% | 0.2%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 {(기초재고+기말재고)÷2}] |
322.8회 | 287.9회 | 577.6회 | -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① 실사일자
- 2019년말 기말재고자산 실사 : 2020년 1월 2일
- 2020년말 기말재고자산 실사 : 2021년 1월 4일
② 재고실사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입회여부
- 당사는 연말결산시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재고실사에 입회하여 재고자산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일부
항목에 대해 표본을 추출하여 그 실재성 및 완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실사일과 재무상태표일 사이의 입출고 발생분은 입출고내역서 등으로 확인하였
습니다.
③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공정가치 평가 내역
(1) 금융자산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ㆍ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 무상품)
ㆍ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이 범주는 당사와 가장 관련이 높습니다. 당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 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 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 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ㆍ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ㆍ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 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다. 이 경우에 당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ㆍ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ㆍ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 (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당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당사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당사는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당사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계약상 지급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당사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당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당사의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 금융부채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당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2)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후속측정은 금융부채의 분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당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및 차입금
이 범주는 당사와 관련이 높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3)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마. 수주계약 현황
- 해당사항 없음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14기 반기(당기) | 삼일회계법인 | 검 토 |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계속기업가정의 중요한 불확실성 |
해당사항 없음 |
제13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 정 |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계속기업가정의 중요한 불확실성 |
항공운송업의 현금창출단위 손상검사 |
제12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 정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 | 수익인식의 기간 귀속 |
*주) 상세한 감사보고서상 강조사항 및 핵심감사사항 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의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14기 반기(당기) | 삼일회계법인 | 분기 재무제표 검토 반기 재무제표 검토 |
280 | 2,800 | 140 | 1,050 |
제13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분기 재무제표 검토 반기 재무제표 검토 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245 | 2,700 | 245 | 4,095 |
제12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분기 재무제표 검토 반기 재무제표 검토 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180 | 1,950 | 180 | 2,211 |
- 제14기 감사(검토) 기간
구 분 | 기 간 |
---|---|
1분기 재무제표 | 2021.04.19 ~ 2021.05.17 |
반기 재무제표 | 2021.07.19 ~ 2021.08.13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14기 반기(당기) | 2021.04 | 세무조정 | 2021.04 ~ 2022.03 | 20 | - |
제13기(전기) | 2020.04 | 세무조정 | 2020.04 ~ 2021.03 | 16 | - |
제12기(전전기) | 2019.04 | 세무조정 | 2019.04 ~ 2020.03 | 16 | - |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1년 02월 04일 | 회사 : 감사위원장 외 1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2인 |
대면회의 및 서면 | 핵심감사사항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경과 보고 등 |
2 | 2021년 03월 05일 | 회사 : 감사위원장 외 1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2인 |
대면회의 및 서면 | 기말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및 핵심감사사항 보고 등 |
3 | 2021년 05월 13일 | 회사 : 감사위원장 외 3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대면회의 | 연간 통합감사 수행계획 및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일정 핵심감사사항의 소개 및 논의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진행 경과 감사인의 독립성 등 |
4 | 2021년 08월 12일 | 회사 : 감사위원장 외 3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대면회의 | 반기 회계검토에 대한 검토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보고 등 |
마.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제 11기와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였으며, 계약 기간 만료되었습니다. 당사는 2021년 2월 4일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삼일회계법인을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제14기부터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해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바. 조정협의회 주요 협의내용
- 해당사항 없음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및 검토의견 | 지적사항 |
---|---|---|---|
제14기 반기 | 삼일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제13기 | 한영회계법인 | [감사의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제12기 | 한영회계법인 | [검토의견] 감사인은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최정호, 김현석, 정훈식)과 사외이사 4인(남택호, 정중원, 이우일, 황찬현), 총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였고, 이사회 의장은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운영을 총괄할 수있는 황찬현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에는 감사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안전위원회, 보상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본 보고서 제출일까지의 사외이사 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7 | 4 | 1 | - | 1 |
*주) 2021년 3월 26일 제13기(2021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황찬현 사외이사가 선임 되었고, 동 일자에 박은재 사외이사가 사임하였습니다. |
나. 주요 의결사항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이사명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
---|---|---|---|---|---|---|---|---|---|---|---|
최정호 | 김현석 | 정훈식 | 황찬현 | 남택호 | 박은재 | 이우일 | 정중원 | ||||
출석률 | 100% | 100% | 100% | 100% | 100% | 0% | 100% | 100% | |||
가결여부 | 찬 반 여 부 | ||||||||||
1차 | 2021.02.04 | ① 2020년(제13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② 2021년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보고사항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가결 가결 - - |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 - |
- | 찬성 찬성 - - |
불참 불참 - - |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 - |
2차 | 2021.03.05 | ① 제1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② 2021년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보고사항 ① 항공기 송출 실적 보고 ② 항공기 송출 계획 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최종)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최종) |
가결 가결 - - - - |
찬성 찬성 - - - - |
찬성 찬성 - - - - |
찬성 찬성 - - - - |
- |
찬성 찬성 - - - - |
불참 불참 - - - - |
찬성 찬성 - - - - |
찬성 찬성 - - - - |
3차 | 2021.03.26 | ① 담보 변경 승인의 건 ② 자기주식 처분 승인의 건 ③ 자기주식 교환사채 발행의 건 ④ 차입 연장의 건 ⑤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⑥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4차 | 2021.05.13 | ① 2021년(제14기) 1분기 회계결산 보고 |
- | - | - | - | - | - | - | - | - |
5차 | 2021.06.17 | ① 차입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주1) 이사회 출석률은 이사 재직기간 내 개최된 이사회에 대한 참석 횟수의 비율입니다. |
다.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 현황
(1)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위원회명 | 구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
거버넌스위원회 (舊, 내부거래위원회) |
사외이사 3인 | 남택호 정중원(위원장) 황찬현 |
[설치목적] |
- |
안전위원회 |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1인 |
최정호 정훈식 이우일(위원장) |
[설치목적] 항공 안전 관련 개선 및 위험 관리 [주요권한] 통합안전경영체계 개선, 안전성과 및 위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 |
- |
보상위원회 | 사외이사 3인 | 남택호(위원장) 이우일 정중원 |
[설치목적] 등기이사 보수 관련 결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주요권한] 등기이사의 보수 한도, 보상체계 등 결의 |
- |
*주)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제외하였습니다. |
(2)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 거버넌스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남택호 (출석률: 100%) |
박은재 (출석률: 0%) |
정중원 (출석률: 100%) |
황찬현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거버넌스위원회 (舊, 내부거래위원회) |
2021.03.05 | ① (주)대한항공 위탁정비 계약 갱신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 |
2021.05.13 | ① (주)에어코리아 표준지상조업계약 갱신의 건 ② (주)대한항공 위탁정비 계약 갱신의 건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주1) 거버넌스위원회 출석률은 위원 재직기간 내 개최된 거버넌스위원회에 대한 참석횟수의 비율입니다. *주2) 2021년 3월26일에 박은재 위원이 사임하였고, 동 일자에 황찬현 사외이사가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 안전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최정호 (출석률: 100%) |
정훈식 (출석률: 100%) |
이우일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안전위원회 | 2021.03.05 | ① 2021년 안전목표체계 수립 승인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상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남택호 (출석률: 100%) |
정중원 (출석률: 100%) |
이우일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보상위원회 | 2021.03.05 | ① 이사보수 한도 심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의 선임
사외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따라 전문성, 주요경력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임합니다.
이사 선출은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별도의 독립성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의 선임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 임기 | 연임여부 (횟수) |
선임배경 | 추천인 | 활동분야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
최정호 | '16.01.12 ~'22.03.26 |
연임 (1회) |
대한항공에서 일본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현장 중심의 영업 전문가로서, 진에어의 성장과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 |
이사회 | 대표이사 | 없음 | 계열사 임원 |
김현석 | '20.03.25 ~'23.03.24 |
- | 30년 이상 항공 및 물류업계에 종사하여 항공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한 재무 및 경영지원 분야의 전문가로 경영 관련 의사 결정 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
이사회 | 인사재무본부장 | 없음 | 계열사 임원 |
정훈식 | '20.03.25 ~'23.03.24 |
- | 기장 및 운항교관으로 25년 이상 종사하며 항공기 운항 현장에 대한 식견이 높아 항공기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전략 수립과 리스크를 관리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이사회 | 운영본부장 | 없음 | 계열사 임원 |
남택호 | '17.08.04 ~'23.03.24 |
연임 (1회) |
회계전문가로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회사 경영 감독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조언을 해주었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선임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 없음 | 없음 |
이우일 | '20.03.25 ~'23.03.24 |
- | 여러 항공사의 항공기 안전에 대한 이슈가 제기 되는 현 상황에서 항공기 안전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개선할 점에 대하여 조언을 듣고자 항공공학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 없음 | 없음 |
정중원 | '20.03.25 ~'23.03.24 |
- | 국내외 공정거래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한 의사 결정 시 투명성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선임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 없음 | 없음 |
황찬현 | '21.03.26 ~'24.03.25 |
- | 변호사로서 주요사항 의결 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법한 의사결정에 기여하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선임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
없음 | 없음 |
(2)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2018년 9월 19일에 설치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남택호, 이우일, 황찬현)로 관련 법규에의거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8 제4항의규정 충족)
위원회명 | 구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사외이사 3인 | 남택호 이우일(위원장) 황찬현 |
[설치 목적] 역량있고 전문적인 사외이사 후보자를 객관적 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주주총회에 제안 [주요 권한]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
②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활동내역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이우일 (출석률: 100%) |
남택호 (출석률: 100%) |
박은재 (출석률: 0%) |
황찬현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
2021.03.05 |
①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 |
2021.03.26 |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주1)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출석률은 위원 재직기간 내 개최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참석 횟수의 비율입니다. *주2) 2021년 3월26일에 박은재 위원이 사임하였고, 동 일자에 황찬현 사외이사가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 | 근속연수 | 지원업무 담당 기간 |
주요 활동내역 |
---|---|---|---|---|---|
경영전략본부 전략기획팀 |
3 | 부장 과장 대리 |
11년 3개월 9년 7개월 5년 1개월 |
1년 7개월 1년 7개월 1년 7개월 |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과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 (자료제공 등) |
(2)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 안건 및 보고사항에 대한 자료제공, 향후 필요 시 교육 진행 예정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 상장법인에 해당하나, 2017년 8월 4일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정상적으로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남택호 | 예 | 1987~2014 한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14~2020 지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20~現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예 | 회계사 | - 기본자격: 회계사 - 근무기간 1987~2014 한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14~2020 지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20~現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정중원 | 예 | 2009~2010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2011~2012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국장 2012~2015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2013~20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2016~現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
- | - | - |
이우일 | 예 | 1987~2019 서울대학교 공과대 기계항공 공학부 교수 2014~2016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 2019~現 국제복합재료학회 회장 2020~現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
- | - | - |
황찬현 | 예 | 2011~2011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1~2012 제49대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2012~2013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2013~2013 제13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2013~2017 제23대 감사원 원장 2018~現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 |
- | - | - |
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4인)이 상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회계ㆍ재무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는 등 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법령 및 정관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ㆍ책임 등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정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명 | 임기 | 연임여부 (횟수) |
선임배경 | 추천인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
남택호 | '17.08.04 ~'23.03.24 |
연임 (1회) |
상법 제542조의11제2호1항에 해당하는 재무 전문가로 지난 3년간 당사에서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회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 으로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감사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이사회 | 없음 | 없음 |
정중원 | '20.03.25 ~'23.03.24 |
- | 공정거래 법률 전문가로서 특별히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의 공정성에 대하여 감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이사회 | 없음 | 없음 |
이우일 | '21.03.26 ~'23.03.24 |
- | 항공공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론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항공기 안전 등에 대한 감사 시 전문적 의견을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 |
이사회 | 없음 | 없음 |
황찬현 | '21.03.26 ~'24.03.25 |
- | 법률 및 감사 전문가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 적법성 및 합목적성에 대하여 감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이사회 | 없음 | 없음 |
라. 감사위원회의 주요활동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남택호 (출석률: 100%) |
박은재 (출석률: 0%) |
정중원 (출석률: 100%) |
황찬현 (출석률: 100%) |
이우일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차 | 2021.02.04 | ① 2020년(제13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③ 2020년 감사실적 및 2021년 감사계획 보고 ④ 외부감사인 선정규정 및 준수사항 제정 ⑤ 외부감사인 선정 |
- - - 가결 가결 |
- - - 찬성 찬성 |
- | - - - 찬성 찬성 |
- | - |
2차 | 2021.03.05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 | - |
3차 | 2021.05.13 | ① 2021년(제14기) 1분기 회계 결산 보고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계획 보고 |
- - |
- - |
- | - - |
- - |
- - |
*주1) 감사위원회 출석률은 위원 재직기간 내 개최된 감사위원회에 대한 참석 횟수의 비율입니다. *주2) 2021년 3월26일에 박은재 위원이 사임하였고, 동 일자에 황찬현, 이우일 사외이사가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마. 교육 실시 계획
4대 회계법인에서 주최하는 감사위원에 대한 입문교육, 세미나 참석 등 감사위원이 적법하고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역량과 지식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바.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21.04.12 | 상장사협의회 | 남택호, 정중원, 황찬현, 이우일 | 해당없음 | 내부관리제도와 감사위원회 역할 |
사.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감사그룹 | 2 | 부장 1명, 차장 1명 (평균 1년 1개월) |
감사위원회 운영 및 감사위원 직무수행 지원 (자료제공 등) |
아. 준법지원인에 관한 사항
(1) 준법지원인에 관한 사항
구분 | 내용 | 비고 |
---|---|---|
성명 | 최호경 | |
나이 | 62세 | |
최종학력 | 1987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
현직 | 진에어 법무실장 | |
주요경력 | 1987 ~ : 대한항공 법무실 입사 2004~2011 : 대한항공 법무실 일반법무팀장 2011~2015 : 대한항공 운항기획부 담당 2015~2018 : 대한항공 사업기획부 담당 2018~현재 : 진에어 법무실장 |
(2) 준법지원인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항목 | 일시 | 주요내용 | 결과 |
---|---|---|---|
준법 교육 | 상시 | 전 임직원 대상 준법지원제도 안내 및 교육 | 특이사항 없음 |
2021.3.17 ~ 2021.6.30 | 준법지원제도 바로 알기 온라인 교육 실시 | ||
준법 지원 | 상시 | 관련 법률 및 사규에 따른 계약 검토 및 법률 자문수행 | 특이사항 없음 |
준법 통제 | 상시 | 사내 준법지원시스템 운용 및 이를 통한 조직별 Risk 관리 | 특이사항 없음 |
(3)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법무실 | 5 | 부장1명, 차장 1명, 과장 1명, 대리 2명 (평균 1년 8개월) |
준법지원인 활동 지원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미도입 |
실시여부 | - | - | - |
*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실시여부: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시 직접교부,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와 함께 교부 등의 방법으로 실시 |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다. 경영권 경쟁
- 해당사항 없음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45,000,000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666,366 | 자기주식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44,333,634 | - |
우선주 | - | - |
마. 주식사무
구분 | 내용 |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
결산일 | 매년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주주명부 폐쇄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임시주총시 별도) |
명의개서 대리인 |
① 한국예탁결제원 ②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③ 전화번호 : 3774-3000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고게재 |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jinair.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인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결의내용 |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
2021.03.26 |
제1호 의안. 제1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제12기 정기주주총회 |
2020.03.25 | 제1호 의안. 제1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제11기 정기주주총회 |
2019.03.27 |
제1호 의안. 제11기 연결재무제표 및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한진칼 | 최대주주 | 보통주 | 25,369,007 | 56.38 | 25,369,007 | 56.38 | - |
권영목 | 계열사 임원 | 보통주 | 3,000 | 0.01 | 0 | 0 | 장내매수/매도 |
정훈식 | 계열사 임원 | 보통주 | 3,036 | 0.01 | 3,036 | 0.01 | - |
배성진 | 계열사 임원 | 보통주 | 1,095 | 0.00 | 0 | 0 | 장내매수/매도 |
계 | 보통주 | 25,376,138 | 56.40 | 25,372,043 | 56.39 | - | |
- | - | - | - | - | - |
*주1) 상기 지분율은 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 정훈식 사내이사의 보유하고 있는 주식중 일부는 우리사주조합를 통해 취득한 우리사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한진칼 | 55,829 | 조원태 | 5.78 | - | - | 조원태 | 5.78 |
석태수 | - | - | - | - | - |
*주1) 상기 '출자자수(명)'는 (주)한진칼의 2020년 12월 31일 기준 보통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상기 최대주주의 지분은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인 경우 그 중 주식수가 가장 많은 본인 지분에 한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변동일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2019년 03월 29일 | 석태수 | - | - | - | - | - |
2019년 04월 01일 | 석태수 | - | - | - | - | - |
2019년 04월 08일 | 조양호 | 17.84 | - | - | - | - |
2019년 04월 24일 | 조원태 | 2.34 | - | - | - | - |
2019년 10월 29일 | - | - | - | - | 조양호 | 17.84 |
2019년 10월 29일 | 조원태 | 6.52 | - | - | 조원태 | 6.52 |
2020년 03월 27일 | 조원태 | 6.52 | - | - | - | - |
2020년 04월 02일 | 조원태 | 6.52 | - | - | - | - |
*주1) 대표이사 변동 현황
*주2) 2019년 10월 29일 故 조양호 회장의 지분 상속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한진칼 |
자산총계 | 3,488,569 |
부채총계 | 1,824,304 |
자본총계 | 1,664,265 |
매출액 | 408,827 |
영업이익 | -221,140 |
당기순이익 | -341,533 |
*주) 상기 재무현황은 (주)한진칼의 2020년 12월 31일 기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당사 최대주주인 ㈜한진칼은 2013년 8월 1일 설립되었으며, 2013년 9월 16일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였습니다. ㈜한진칼은 지주회사로서 주 영업수익은 임대사업수익, 상표권사용수익, 배당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최대주주 변동현황
설립 당시 ㈜대한항공(지분율100%)이 당사의 최대주주였으나, 2013년 8월1일 ㈜한진칼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분할 설립되면서 당사는 ㈜한진칼의 종속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당사가 2017년 12월 8일 유가증권시장에 신규상장하면서 공모를 통해 ㈜한진칼은 보유하던 9,000,000주를 구주매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진칼은 기존 지분율 100%에서 상장 후 60%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사는 2020년 8월 5일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보통주 15,000,000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동년 11월 3일 주금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유상증자 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한진칼의 지분율은 56.38% 입니다.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한진칼 | 25,369,007 | 57.25 | 최대주주 |
국민연금공단 | 2,723,212 | 6.15 | - | |
우리사주조합 | 1,908,047 | 4.31 | - |
*주) 상기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7월 2일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내역을 토대로 기재한 것으로 기준일 현재(2021년 6월 30일) 주식소유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상기 지분율은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인 2020년 12월 31일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 (44,311,943주, 자사주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0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30,375 | 30,389 | 99.95 | 15,928,580 | 44,311,943 | 35.95 | - |
*주) 상기 소액주주 현황은 2020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44,311,943주, 자사주 제외)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입니다. |
4.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주) |
종 류 | '21년 1월 | '21년 2월 | '21년 3월 | '21년 4월 | '21년 5월 | '21년 6월 | |
---|---|---|---|---|---|---|---|
보통주 | 최고 | 17,700 | 21,500 | 22,900 | 21,250 | 25,400 | 24,250 |
최저 | 13,800 | 15,750 | 19,950 | 17,350 | 20,500 | 20,900 | |
평균 | 16,425 | 18,392 | 21,023 | 18,948 | 22,247 | 22,664 | |
일거래량 | 최고 | 1,029,423 | 1,952,581 | 752,268 | 1,121,746 | 3,665,759 | 1,346,582 |
최저 | 197,947 | 175,632 | 141,978 | 164,641 | 247,331 | 138,779 | |
월간거래량 | 10,767,119 | 11,664,499 | 8,772,305 | 11,260,183 | 16,830,334 | 10,229,836 |
*주) 상기 주가 및 거래실적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 거래 내역입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최정호 |
남 | 1964.06 | 전무 | 사내이사 | 상근 |
대표이사 |
연세대 응용통계학 現 ㈜진에어 대표이사 |
- | - | 계열사 임원 |
2016.01.12 |
2022.03.26 |
남택호 |
남 | 1960.07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감사위원 |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現 삼화회계법인 |
- | - | - |
2017.08.04 |
2023.03.24 |
이우일 | 남 | 1954.07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안전위원 보상위원 |
서울대 공학대학원 University of Michigan college of Engineering 現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現 국제복합재료학회 회장 前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 |
- | - | - | 2020.03.25 ~현재 |
2023.03.24 |
정중원 | 남 | 1956.02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감사위원 거버넌스위원 보상위원 |
ENPC 대학원(교통경제학) 서울시립대 대학원(행정법) 現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前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
- | - | - | 2020.03.25 ~현재 |
2023.03.24 |
황찬현 | 남 | 1953.07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감사위원 거버넌스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
서울대 대학원 법학 수료 現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이사 |
- | - | - | 2021.03.26 ~현재 |
2024.03.26 |
김현석 | 남 | 1957.01 | 전무 | 사내이사 | 상근 | 인사재무본부장 | 중앙대 회계학 現 ㈜진에어 인사재무본부장 前 ㈜한진해운 재무본부장(주2) 前 한국공항(주) 재무전략실장 |
- | - | 계열사 임원 | 2019.12.02 ~현재 |
2023.03.24 |
정훈식 |
남 | 1962.08 | 상무 | 사내이사 | 상근 |
운영본부장 |
항공대 항공운항 現 ㈜진에어 운영본부장 |
3,036 | - | 계열사 임원 |
2017.01.20 |
2023.03.24 |
이광 |
남 | 1965.05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경영전략본부장 |
서강대 정치외교 대학원 現 ㈜진에어 경영전략본부장 |
7,414 | - | - |
2013.07.01 |
- |
이명대 | 남 | 1968.0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영업본부장 | 서울시립대 법학 現 ㈜진에어 영업본부장 前 ㈜대한항공 여객팀장 |
5,000 | - | - | 2018.03.20 ~ 현재 |
- |
전명길 |
남 | 1961.03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정비본부장 |
인하대 항공공학 現 ㈜진에어 정비본부장 |
- | - | - |
2018.06.26 |
- |
이장훈 | 남 | 1968.03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마케팅본부장 | 한양대 관광학 現 ㈜진에어 마케팅본부장 前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컨텐츠 마케팅팀장 |
6,000 | - | - | 2019.12.02 ~현재 |
- |
*주1) 상기 재직기간은 당사의 임원(미등기임원 포함)으로 근무를 시작한 기간부터 기재하였습니다. |
나.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항공운송 | 남 | 867 | - | 75 | - | 942 | 5.24 | 33,696 | 35 | 7 | 1 | 8 | - |
항공운송 | 여 | 860 | 3 | - | - | 863 | 5.63 | 15,067 | 17 | - | |||
합 계 | 1,727 | 3 | 75 | - | 1,805 | 5.43 | 48,763 | 27 | - |
*주1) 상기 직원수는 작성기준일 현재 재직자 기준(해외현지직원 불포함, 미등기 임원 포함)으로 작성하였으며, 중도 퇴직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2) 상기 연간급여 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비과세 제외) 기준입니다. *주3) 상기 1인평균급여액은 월별 급여 총액을 월별 평균재직인원수로 나눈 수치의 합으로, 실제 1인평균급여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4 | 257 | 64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 | 8 | 3,000 | - |
*주1) 상기 인원수는 퇴직한 이사(사외이사 1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등기이사는 총 7명입니다. *주2)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등기이사의 퇴직금은 상기 보수승인금액과는 별도로 주주 총회에서 결의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따릅니다. |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8 | 346 | 43 | - |
*주1) 상기 인원수는 퇴직한 이사(사외이사 1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등기이사는 총 7명입니다. *주2) 상기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
(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262 | 87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5 | 84 | 17 | - |
감사 | - | - | - | - |
*주1) 상기 감사위원회 위원에는 퇴직한 감사위원 1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2) 상기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
다. 이사의 보수지급기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 받은 이사보수 한도 금액 내에서 보상위원회에서 검토 및 승인한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회사 기준에 따른 복리후생 지원 등 기타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경우 보수 산정 시 개인적인 평가지표(성과, 역량, 전략가치 등)와 회사의 경영지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나. 산정기준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나. 산정기준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한진 | 5 | 26 | 31 |
2. 계열사간 출자 현황
(단위 : 주) |
피출자회사 출자회사 |
한진 | 대한항공 | 정석기업 | 한국공항 | 한진관광 | 한진정보통신 | 한진칼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대한항공 | 41 | 0.00% | 1,885,134 | 59.54% | 1,390,931 | 99.35% | ||||||||
한진칼 | 3,611,095 | 24.16% | 96,217,019 | 27.57% | 594,320 | 48.27% | 2,200,000 | 100.00% | 6,513 | 0.01% | ||||
한진 | 234,401 | 1.57% | ||||||||||||
정석기업 | 160,373 | 13.02% | ||||||||||||
한국공항 | 108,144 | 3.42% | ||||||||||||
총 발행주식수 | 14,947,628 | 348,931,619 | 1,231,158 | 3,166,355 | 2,200,000 | 1,400,000 | 67,275,388 |
(단위 : 주) |
피출자회사 출자회사 |
토파스여행정보 | 한국글로발로지스틱스 시스템 |
싸이버스카이 | 항공종합서비스 | 칼호텔네트워크 | 진에어 | 아이에이티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한진칼 | 755,924 | 94.35% | 25,645,439 | 100.00% | 25,369,007 | 56.38% | ||||||||
대한항공 | 190,000 | 95.00% | 99,900 | 100.00% | 1,873,765 | 100.00% | 14,040,000 | 86.13% | ||||||
진에어 | 666,366 | 1.48% | ||||||||||||
총 발행주식수 | 801,169 | 200,000 | 99,900 | 1,873,765 | 25,645,439 | 45,000,000 | 16,300,793 |
(단위 : 주) |
피출자회사 출자회사 |
왕산레저개발 |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 포항항7부두운영 | 한진울산신항운영 |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 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 |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 금융투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대한항공 | 30,960,000 | 100.00% | ||||||||||||
한진 | 28,038,117 | 100.00% | 2,800 | 28.00% | 1,224,000 | 51.00% | 3,647,141 | 62.87% | 37,550 | 37.55% | 3,755,000 | 37.55% | ||
총 발행주식수 | 30,960,000 | 28,038,117 | 10,000 | 2,400,000 | 5,801,333 | 100,000 | 10,000,000 |
(단위 : 주) |
피출자회사 출자회사 |
부산글로벌물류센터 | 한국티비티 | 평택컨테이너터미날 | 에어코리아 | 인천글로벌물류센터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한진 | 714,000 | 51.00% | 90,624 | 33.33% | 2,720,000 | 68.00% | 123,471 | 51.00% | ||
한국공항 | 200,000 | 100.00% | ||||||||
총 발행주식수 | 1,400,000 | 271,875 | 4,000,000 | 200,000 | 242,100 |
(단위 : 주) |
피출자회사 출자회사 |
태일통상 | 태일캐터링 | 청원냉장 | 세계혼재항공화물 | 더블유에이씨항공서비스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세계혼재항공화물 | 20,000 | 100.00% | ||||||||
총 발행주식수 | 40,000 | 20,000 | 10,000 | 100,000 | 20,000 |
*주) 상기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에 따른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 (우선주, 자기주식 포함) |
3. 공정거래법 여부
기업집단 한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해당됩니다.
4. 임원의 겸직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 | 1 | 1 | 3,201 | - | -133 | 3,068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1 | 1 | - | - | - | - |
계 | - | 2 | 2 | 3,201 | - | -133 | 3,068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단위 : 백만원) |
법인명 |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주)대한항공 | 계열회사 | 매출입 등 | 2021.01~2021.06 | 정비용역, 항공기임차, 교육훈련비 등 |
86,161 |
한국공항(주) | 계열회사 | 매출입 등 | 2021.01~2021.06 | 급유용역, 조업서비스 등 | 9,812 |
한진정보통신(주) | 계열회사 | 매출입 등 | 2021.01~2021.06 | 전산유지보수, 고객서비스 등 | 2,875 |
(주)한진 | 계열회사 | 매출입 등 | 2021.01~2021.06 | 운반 등 | 33 |
(주)칼호텔네트워크 | 계열회사 | 매출입 등 | 2021.01~2021.06 | 호텔숙박 등 | 8 |
(주)싸이버스카이 | 계열회사 | 매출입 등 | 2021.01~2021.06 | 상품구매 등 | 4 |
주식회사 에어코리아 | 계열회사 | 매입등 | 2021.01~2021.06 | 조업서비스 등 | 4,654 |
(주)항공종합서비스 | 계열회사 | 매입등 | 2021.01~2021.06 | 광고 등 | 29 |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 | 계열회사 | 매입등 | 2021.01~2021.06 | 조업서비스 등 | 114 |
*주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리스 지급액이 포함되었습니다.(주석 31 참조) *주2) 상기 대주주와의 영업거래는 거래금액이 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신고일자 | 제목 | 신고 내용 |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
---|---|---|---|
2021.08.12 |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결정) |
증자방식: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7,200,000주 예정발행가: 15,050원 조달 목적: 운영자금 확보 신주배정기준일: 2021.09.24 |
발행가 확정예정일: 2021.10.27 청약예정일 - 우리사주조합: 2021.11.01 - 구주주: 2021.11.01~11.02 - 일반공모 : 2021.11.04~11.05 납입일: 2021.11.09 |
2021.08.12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국내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발행) |
명칭: 진에어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채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전자등록 총액: 750억원 만기일: 2051.08.20(30년, 연장 가능) 조달 목적: 운영자금 확보 최초이자율: 연 6.8% |
발행 및 납입일(예정): 2021.08.20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피고로 진행중인 소송은 1건입니다.
(단위:천원) | |||||||
---|---|---|---|---|---|---|---|
사건의 종류 | 소송금액 | 원고 | 피고 | 소 제기일 | 계류법원 | 사건개요 | 비고 |
채무부존재확인 | 216,961 | 김대욱 외 | 진에어 | 2020.12.18 | 서울고등법원 | 운항승무원 훈련비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 2심 진행중 |
당사는 동 소송으로부터 유의적인 부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소송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채무보증 현황
채무보증 건수 |
채무자 | 채권자 | 기 간 | 채무보증금액(단위:백만원) | ||
---|---|---|---|---|---|---|
기초 | 증감 | 반기말 | ||||
1건 | 우리사주 취득자금대출 임직원 | 한국증권금융 | '20.11.29 ~'21.11.29 | 9,344 | -1,085 | 8,259 |
다. 그 밖의 우발채무 등
그 밖의 우발채무 등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의 '33. 우발채무 및주요약정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요약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 법령 |
---|---|---|---|---|---|---|
2019.11.12 (주) |
고용노동부 | (주)진에어 | 교육 실시 및 과태료 3.32백만원 |
과태료 3.32백만원 | 신규 채용자 교육 및 정비사에 대하여 신규 MSDS 물질 교육 미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7항 |
*주) 동 일자는 실제공문 접수일입니다.
(2) 세부내용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7항 및 제31조 제2항에 의거 신규 채용자 교육 및 정비사에 대하여 신규 MSDS 물질 교육을 미실시하여 2019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명령(교육 실시) 및 과태료 3.32백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당사는 관련 교육 실시와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였고,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보고기간 말 이후, 2021년 8월 12일자 이사회에서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750억원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및 1,084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습니다.
나. 녹색경영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 간 |
온실가스배출량(tCO2eq) |
에너지 사용량(TJ) |
---|---|---|
2020년 |
195,392 |
2,795 |
*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보고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국내 지상 및 국내선 부문) 자료를 기재한 것으로,「온실
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2021년 6월 국토교통부로
부터 당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증받은 확정 값입니다.
다.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주식의 종류 | 예수주식수 | 예수일 | 반환예정일 | 보호예수기간 | 보호예수사유 | 총발행주식수 |
---|---|---|---|---|---|---|
보통주 | 1,908,047 | 2020년 11월 16일 | 2021년 11월 17일 | 1년 | 우리사주의 예탁 | 45,000,000 |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 한진에 속해 있습니다. 2021년 6월말 현재 기업집단 한진에 속해 있는 회사(국내기준)는 31개사이며, 상장 5개사, 비상장 26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소속 회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5 | ㈜한진 | 1101110003668 |
㈜한진칼 | 1101115197193 | ||
㈜대한항공 | 1101110108484 | ||
한국공항㈜ | 1101110003692 | ||
㈜진에어 | 1201110454976 | ||
비상장 | 26 | ㈜싸이버스카이 | 1101111993397 |
㈜에어코리아 | 1101113896325 | ||
㈜칼호텔네트워크 | 1101112240169 | ||
㈜한국글로발로지스틱스시스템 | 1101111814105 | ||
㈜한진관광 | 1101115059533 | ||
㈜항공종합서비스 | 1101112204024 | ||
부산글로벌물류센터㈜ | 1801110669143 | ||
아이에이티㈜ | 1201110553067 | ||
정석기업㈜ | 1101110026397 | ||
토파스여행정보㈜ | 1101111674864 | ||
평택컨테이너터미날㈜ | 1313110054589 | ||
포항항7부두운영㈜ | 1717110036797 | ||
한진정보통신㈜ | 1101110657259 | ||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 1941110012875 | ||
한진울산신항운영㈜ | 2301110175389 | ||
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 | 1101114659970 | ||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 | 1101114660232 | ||
㈜왕산레저개발 | 1201110587462 | ||
㈜한국티비티 | 1201110505878 | ||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 1201110730821 | ||
인천글로벌물류센터㈜ | 1201111137513 | ||
태일통상㈜ | 1101110426018 | ||
태일캐터링㈜ | 1154110016083 | ||
청원냉장㈜ | 2844110051464 | ||
세계혼재항공화물㈜ | 1101110198013 | ||
더블유에이씨항공서비스㈜ | 1201110493958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비상장) |
비상장 | 2016.05.30 | 경영 참가 |
2,323 | 500 | 25.0 | 3,201 | - | - | -133 | 500 | 25.0 | 3,068 | 14,613 | -1,725 |
엠비엔미디어렙(비상장) | 비상장 | 2017.12.27 | 단순 투자 |
778 | 133,000 | 9.5 | - | - | - | - | 133,000 | 9.5 | - | 40,803 | -138 |
합 계 | 133,500 | - | 3,201 | - | - | -133 | 133,500 | - | 3,068 | - | - |
*주1) 상기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HANJIN INTERNATIONAL JAPAN CO.,LTD의 순자산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손상차손 133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