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 | 한국투자 KINDEX KIS종합채권(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제36조(투자신탁보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
제36조(투자신탁보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0.1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1,000분의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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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 | 2021-09-16 | |
| 변경사유 | 보수 변경 | |
| 비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