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한국투자 KINDEX KIS종합채권(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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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투자신탁보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제36조(투자신탁보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0.1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1,000분의 0.08
변경일 2021-09-16
변경사유 보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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