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21년 09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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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DGB금융지주 | |
(주)DGB금융지주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금 일천억원(\100,000,000,000) | |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1년 09월 15일 |
2. 모집가액 : |
금 일천억원(\100,000,000,000) |
3. 청약기간 : |
2021년 09월 15일 |
4. 납입기일 : |
2021년 09월 15일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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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주)DGB금융지주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 | |
하나금융투자 (주)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
키움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주)DGB금융지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①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에 해당되면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 ②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에 해당되면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③ 본 금융상품은 영구채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④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5년)이내에 중도상환 되지 않습니다. 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포함)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입니다. 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금융상품은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A-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4.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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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대표이사등의 확인서)_1 |
【 본 문 】
요약정보
다음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분께서는 본 신고서 내용의 이해를 위해 아래에 기재된 [주요 용어정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용어의 정의] 본 신고서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NIM(순이자마진) : 은행의 모든 금리부자산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은행의 운용자금 한단위당 이자순수익(운용이익률)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은행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자자산순수익(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을 이자수익자산의 평균잔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ROA(총자산이익률) : 총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로서 특정금융 기관이 보유자산 대출, 유가증권 운영 등 총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느냐를 알 수 있는 지표이며 세금차감 후 순이익을 평균 총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총자산은 보통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치로 평가하여 기말자산과 기초자산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3) ROE(자기자본수익률) :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로서 특정금융 기관이 주주지분인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정)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의 평균 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총부채를 차감하기에 ROA와 달리 ROE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4) 고정이하여신비율 : 은행의 총여신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여신은 은행계정, 신탁계정 및 종금계정의 여신합계액중 은행간 대여금 등을 제외한 여신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2>의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을 말하며, 고정이하여신은 총여신을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한 결과 산정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5) D-SIB(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 및 중요 은행지주회사) : 금융위원회가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매년 은행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시스템적 중요도)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주)우리금융지주, (주)신한금융지주, (주)하나금융지주, (주)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주)를 선정하였고,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우리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를 선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하고 추가자본(1%)을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1/4씩 (매년 0.25%) 단계적으로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추가자본 1% 적립 의무가 부과 됩니다. (6) 보통주자본비율 : 보통주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7) 기본자본비율 :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로, 실질 자본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총자본(자기자본)에서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산출한 지표를 말합니다. 기본자본이란 영구적 자본인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만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8) 보완자본 : 기본자본과 함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분자인 자기자본을 형성하며, 전형적인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자기자본에 포함될 수 있는 정당하고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으로 후순위채권 등 부채 성격을 지닌 자본이 포함됩니다. (9) 총자본비율 : 보유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자기자본)의 비율로 자본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국제은행결제(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또는 BIS자본비율로도 칭하여집니다.총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10) 위험가중자산 :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부분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의 단순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각 자산에 각 위험 노출정도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11) 주택담보대출비율(LTV) :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며 일반적으로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로 이해됩니다. (12) 총부채상환비율(DTI) : 차주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1차적으로 차주의 소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에 근거한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을 고려합니다. (13) DSR(총체적상환능력 심사제; Debt Service Ratio) : 신규 및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DSR 산정 기준 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 마이너스통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14)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단기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30일간의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약조건이 없이 활용 가능한 고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한 지표입니다. (15)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 금융기관자산부채구조에 내재된 유동성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1년 내 유출 가능성이 큰 부채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 안정적 조달자금을 금융회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16) 채권자손실분담(Bail-in) :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7) 총 여신 익스포저 : 총 여신(은행업 감독규정 별표2 및 별표 3의 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대상 자산(금융감독원 제출 여신건전성 분류 업무보고서(B2401) 기준에 따른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합계))에서 신용위험이 존재하는 모든 자산 입니다. (18) 이중레버리지비율 :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구조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별도재무제표 기준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자본총계x100] |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본 투자위험은 핵심투자위험만을 서술한 것으로 투자자여러분 께서는 반드시 본 투자설명서 III.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투자위험을 확인하신 후 투자 의사결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자회사는 (주)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주), DGB생명보험(주), (주)DGB캐피탈, 하이자산운용(주)(舊 DGB자산운용(주)), (주)DGB유페이, (주)DGB데이터시스템, (주)DGB신용정보,수림창업투자(주),(주)뉴지스탁 총 10개사입니다. 한편, 당사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자회사들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으로부터 회사의 수익과 경쟁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향후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주요 자회사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검토가 필요하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의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1년 1분기말 기준 116.41%이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조달비용 절감 등 재무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인수합병 및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산업은 IT 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관련 시스템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 IT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의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는 내부보안강화와 고객정보 통제 절차 강화 등의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 유출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조치 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의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추진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에는 이러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0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는 (가칭)토스뱅크를 은행업 예비인가 하였고, 이후 토스뱅크는 지난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토스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팀의 방문실사를 받았으며, 6개월간 지속적인 협의 끝에 작성된 "상호평가보고서"가 2020년 2월 FATF 총회에서 논의 및 승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상호평가를 받은 29개국 중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위험 |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 위험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당사의 2021년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약 3,047억원 중 대구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927억원으로 약 63.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하이투자증권, DGB캐피탈, DGB생명보험, DGB자산운용은 각각 28.4%, 12.5%, 3.4%, 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별도 기준 당사의 배당금 수익 약 1,700억원 중 대구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920억원으로 2019년 1,001억원(85.54%)에 이어 54.1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이투자증권(주)로부터는 배당금 수익 618억원이 발생하여 36.33%의 비중을 나타냈습니다.당사가 금융지주회사라는 점과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사의 수익성 위험은 자회사인 (주)대구은행의 회사위험에 크게 연동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수익성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1. 대구은행 회사 위험 : 대구/경북지역에 편중된 영업기반 당사의 자회사인 (주)대구은행 1967년 설립된 지방은행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주 사업기반으로 두고 있는 지방은행입니다. 2021년 3월말 지방은행 기준 대구은행의 원화예수금 및 원화대출금의 시장 점유율은 29.35%, 27.46%입니다. 그러나 주 영업지역이 대구/경북 지역으로 한정되어 이는 (주)대구은행의 성장성에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2. 대구은행 회사 위험 : NIM 하락 추세에 따른 수익성 저하 변동 위험 국내 은행은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익 지표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의 심화로 인해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2017년 이후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원화예대금리차의 확대로 2016년 1.58%까지 하락했던 NIM은 2018년 1.71%까지 상승하였으나, 2020년초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로금리 시대 진입의 영향으로 2021년 상반기말 기준 1.44%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대구은행의 명목순이자마진(NIM)은 2021년 반기말 1.83%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9년말 대비0.24%p. 감소한 수치이며 전년 동기 대비, 0.01%p.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바젤III 도입을 통한 자본규제 강화로 위험가중자산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 정책이 보수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3. 대구은행 회사 위험: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 위험 (주)대구은행의 2021년 반기말 연결기준 원화대출금은 46조 9,497억원이며 전년말 대비 6.69% 증가하였습니다. 원화대출금의 용도별 상세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자금대출이 30조 5,693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7.0% 증가하였으며, 가계자금대출은 15조 6,735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6.56% 증가하였습니다. (주)대구은행의 2021년 반기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2%로 2019년말 0.73%에서 0.21%p. 하락한 수치이며 2020년말 0.49%에서 0.03%p. 상승한 수치입니다. 향후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국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4. 대구은행 회사 위험 : 바젤 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충족 가능성 분석 ㈜대구은행은 지속된 이익 누적과 내부 유보를 통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반기말 기준 ㈜대구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6.56%, 기본자본비율 14.59%, 보통주자본비율은 12.98%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2021년 1분기말 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각각 16.59%, 14.87%, 13.20%)은 국내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에 비해 각각 1.25%p., 0.94%p., 0.35%p.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D-SIB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도 및 2022년도 D-SIB로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2021년과 2022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정책 등의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당사가 D-SIB로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5. 대구은행 회사 위험 :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 분석 2021년 반기말 기준(주)대구은행의 자금조달 중 대부분은 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조달 금액 중 73.58%(원화예수금 및 외화예수금 비중의 합)입니다. 한편, (주)대구은행의 평균 조달 금리는 0.70% 수준으로 2020년말(0.93%) 대비하여 0.23%p.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된 것에 기인합니다. FOMC는 3월 17~18일 예정된 정례회의에 앞서 3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00~1.25%로 0.5%p. 인하하였으며, 이후 3월 15일 1.0%p.를 재차 인하하며 0~0.25%로 기준금리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4월 9일 예정된 금통위에 앞서 3월 16일 긴급 임시 금통위를 열어 0.5%p를 전격 인하하며 기준금리가 0.75%로 떨어져 사상 처음 0%대로 진입하였습니다. 5월 금통위에서도 0.25%p. 인하를 결정하면서 기준금리가 0.50%로 하락했으며, 금통위는 2021년 7월까지도 COVID-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하였으나 8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는 15개월만에 0.75%로 상승하였습니다.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코로나19 등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단기간 시장 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은 크지는 않으나 예상보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 될 경우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자금 조달의 상당부분을 원화자금 예수금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당사의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6. 대구은행 회사 위험 : 성장성 제한 가능성 분석 (주)대구은행은 저수익 고유동성자산 비중을 줄이고 대출채권 비중을 늘리면서 수익성 위주의 자산운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주)대구은행이 보유중인 대출채권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말 45조 4,612억원에서 2021년 3월말 48조 3,61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주)대구은행의 원화대출금 구성 추이를 보면 가계 대출 비중은 33% 내외에서, 기업대출비중은 64%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기업대출에서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반기 기준 15.1%로 전분기 대비 0.20%p.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정부 당국은 2019년 12월 16일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정책은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LTV)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LTV 한도를 일부 축소(9억 초과분에 대해 LTV 20%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고강도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자회사인 (주)대구은행의 성장성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1. 하이투자증권(주) 회사 위험: 수익성 저하위험 하이투자증권㈜는 2021년 6월말 연결기준 총자산 11조 4,622억원, 부채총계 10조 3,211억원, 자본총계 1조 1,411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는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의 평가이익 및 처분이익의 감소로 인해 2021년 반기말 영업수익은 7,15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1.23%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하이투자증권㈜의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은 2021년 2분기에 각각 16.23% 및 12.09%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이투자증권(주)의 수익성은 시장금리, 주가지수, 자산가격, 주식거래대금 등 국내외 경제 변수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당사 자산내 높은 채권비중 및 수탁수수료 의존도로 인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의 변동과 채권시장의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2. 하이투자증권(주) 회사 위험: 순자본비율(신 NCR) 및 레버리지 비율 악화 위험 당사의 순자본비율은 2021년 반기말 연결기준 595%이며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한 적기시정조치 최저 비율인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사업연도말과 2021년 1분기말 기준 레버리지비율은 각각 836%, 880%로 금융위의 기준인 1,100%보다 낮은 레버리지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동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제재 등의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순자본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과 달리 레버리지 비율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증권사의 순자본비율 및 레버리지비율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하여 적정시기에 원하는 사업전략을 실행하는데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1. DGB캐피탈 회사 위험 : 수익성 저하 위험 (주)DGB캐피탈의 당기순이익은 2017년 약 165억원에서 2020년 상반기 약 180억원, 2020년말 약 354억원, 2021년 상반기에는 약 37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108.70%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2017년 약 1,252억원에서 2020년 상반기 약 946억원, 2020년말 약 1,950억원, 2021년 상반기에는 약 1,2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7.6% 증가하였습니다. (주)DGB캐피탈은 지속적인 수익 및 자산규모의 증가와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금리 기조의 지속 및 업계의 경쟁 심화로 인한 운용수익률 하락세, DGB금융그룹 편입 후의 인력 충원 등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 증가, 자산성장에 수반하여 증가하고 있는 대손비용 등은 (주)DGB캐피탈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2. DGB캐피탈 회사 위험 : 자본적정성 저하 위험 (주)DGB캐피탈은 2012년 1월 DGB금융그룹 계열 편입시 자본금 610억 규모에서, 지속적인 유상증자로 2021년 6월말 현재 자본금 1,519.6억원입니다. 2021년 6월 말 기준 (주)DGB캐피탈의 총자산레버리지배율 및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각각 8.41배, 13.45%를 기록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DGB캐피탈은 2021년 6월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은 1.16%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2%로 전년말 대비 0.2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반기말 (주)DGB캐피탈의 별도기준 총차입금은 2조 9,772억원으로 작년말의 차입금인 2조 7,034억원 대비 2,738억원 증가하였으며, 원화장기차입금 중 99.46%를 모회사인 (주)DGB금융지주로부터 차입하였습니다. (주)DGB캐피탈의 대출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2021년 6월말 현재 별도기준으로 대출자산 중 62.92%가 기업대출로, 37.08%는 가계대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5.6%에 불과했던 가계대출 비중이 매년 상승을 거듭하여 2021년 반기말 37.08%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 향후 규제정책의 수준에 따라 가계대출이 회사의 자산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1. DGB생명보험(주) 회사 위험: 수익성 저하 위험 DGB생명보험㈜는 2015년 1월 29일자로 DG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제3보험업 등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1년 6월말 현재 자본금은 1,737억원, 자본총계는 2,613억원입니다. 2021년 반기말 기준 132억원의 영업이익 및 1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2020년 상반기 영업이익 395억, 당기순이익 283억)이 감소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DGB생명보험(주)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반기말 기준 사망보험이 3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DGB생명보험(주)의 개인보험, 단체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 점유율은 2021년 3월말(누적) 통계 기준 각각 0.86%, 8.02%, 1.14%로 업계 내 상위권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수익기반의 안정성은 다소 열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DGB생명보험(주)의 운용수익률은 2021년 상반기에 3.18%로 2020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생명보험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라 운용자산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DGB생명보험(주)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2. DGB생명보험(주) 회사 위험: 자본적정성 저하 위험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DGB생명보험(주)의 2021년 6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RBC)는 228.4%로 2020년말 대비하여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RBC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우발채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대한 제재 사항은 없으나, 대구은행 등 당사의 자회사와 관련된 제재 현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소송사건이 있으며, 소송결과는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07월 08일 에이치엘비 주식회사는 최근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판매사인 당사의 자회사 하이투자증권(주)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해당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이외에도 당사의 지급보증 및 약정에 따른 잠재된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금융지주회사의 법적제재에 관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최대주주 변동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는 2017년 12월 3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삼성생명보험(주)로 변경된 바 있으나, 삼성생명보험(주)는 2019년 07월 09일 시간외 매매 방법을 통하여 지분매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04일 국민연금공단은 당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2021년 06월 30일 기준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은 12.81%입니다. 과거 당사의 최대주주 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당사의 경영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 변경에 따라 영업활동이 불안정해질 경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부채 재분류 개정 가능성에 대한 위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금융상품의 표시 회계기준(IAS32)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추진안에 따르면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부채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미상환잔액은 4,000억원 입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미상환잔액이 6,900억원입니다. 당사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약 4,000억원이 부채로 재분류 될 경우, 당사의 2021년 2분기말 별도기준 부채는 8,158억원에서 1조 2,158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2021년 2분기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27.63%에서 47.62%로 19.99%p. 증가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은행자회사인 대구은행의 경우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6,900억원이 부채로 재분류 될 경우 대구은행의 2021년 2분기말 별도기준 부채총계는 59조 210억원에서 59조 7,110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2021년 2분기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1,270.86%에서 1,510.07%로 239.21%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계획한 자본 규모 및 자본비율 증가 등의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본 사채는 일반적인 무보증 공모사채와는 다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 투자금 전액 손실 및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 5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권면(전자등록) 총액 |
1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00,000,000,000 |
발행가액 | 100,000,000,000 | 이자율 | 3.70% |
발행수익률 | 3.70% |
상환기일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식회사 대구은행 본점영업부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AA- (한국기업평가(주)/NICE신용평가(주))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하나금융투자 | - | 6,000,000 | 6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공동 | 키움증권 | - | 4,000,000 | 4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1년 09월 15일 | 2021년 09월 15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100,000,000,000 |
발행제비용 | 358,62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1.09.09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8월 20일에 하나금융투자(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09월 13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09월 15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 차 : | 5 ]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구 분 |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전자등록총액 | 100,000,000,000 | |
할 인 율(%) | 0.00 | |
발행수익율(%) | 3.70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3.70 |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가 만기 이전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1년 09월 02일 / 2021년 09월 02일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하나금융투자(주) |
분석일자 | 2021년 09월 02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발행금액에 발행당시의 표면금리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직전 이자(배당) 지급일부터 원금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배당)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모든 이자(배당)는 원단위로 지급하고 원미만은 절사한다. 1)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6년 09월 15일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
상 환 기 한 | 없음 | |
납 입 기 일 | 2021년 09월 15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식회사 대구은행 본점영업부 |
회사고유번호 | 00109019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8월 20일에 하나금융투자(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09월 13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09월 15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이 특약은 주식회사 DGB금융지주(이하 "발행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사채권자"라 한다) 간에 적용되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 조항을 이해하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4조(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6년 09월 15일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9조(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
주1)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 회 차 : | 5 ] | (단위 : 원)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일반공모 | 10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합계 | 10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주)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나. 증권의 인수방법
본 건 (주)DGB금융지주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일반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주) 및 공동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이하 '인수단'이라 한다)는 본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인수단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물량을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 | 내 용 |
---|---|
공모가격 최종결정 | - 발행회사 : 종합기획부 부장, 종합기획부 차장 등 - 대표주관회사 : 담당 임원, 부서장 및 팀장 등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을 재실시할 수 있습니다. |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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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희망금리 산정방식 |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주)는 (주)DGB금융지주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있어서, 최근까지의 동종업계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유형 및 동향,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추세, 당사의 자산규모 및 수익규모, 지방은행지주사로서의 지위 및 시장의 시각차이 들을 고려하여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공모희망 절대금리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 (주)DGB금융지주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연 3.20%~3.80%로 합니다.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제시하는 공모희망금리밴드는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21년 09월 07일 09시부터 16시 30분까지 입니다. 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저 신청수량: 1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 (1,000억원) ③ 수량단위: 10억원 (10억원 이상부터는 10억원 단위) ④ 가격단위: 1bp ⑤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만 수요예측 참여 가능하고, 개인투자자(특정금전신탁 포함)는 참여 불가 |
배정대상 및 기준 |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 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의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를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본 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수요 판단 기준 |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주)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절대 금리 밴드 산정 근거
(가) 조건부자본증권 민평금리 미산정 중 (개별 발행물 민평만 있음)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 선순위채권과는 달리 민간채권평가회사(이하 "민평사")들이 별도의 평가금리(혹은 신용 스프레드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발행된 특정만기의 개별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금리만 일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가 선순위채권을 발행한다면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서 언급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겠지만 이와 달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에는 민평사들이 제시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가 없어 다른 기준금리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1. 공모 희망금리 및 발행예정금액 제시 마. 공모 희망금리의 추정 근거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모 희망금리를 추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합니다. - 여기에서 구체적인 근거란 해당 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 등을 말합니다. |
(나) 선순위채권 민평금리 활용의 어려움
당사의 선순위채권은 만기별 민평금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채는 바젤Ⅲ하에서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주요 권리 및 내용(상각 조건 등) 등이 상이하여 선순위채 민평금리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 금리밴드를 절대금리 수익률로 선정
바젤 Ⅲ 도입 후 동일한 조건의 조건부자본증권 대부분은 발행일로부터 최초 조기상환이 가능한 기간의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영구로 발행되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기타기본자본을 구성하여 후후순위성을 지니는 점 등이 기존의 선순위채권과 비교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의미 측면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시가평가수익률 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지 않고, 절대금리 수익률로 지정하였습니다.
② 절대금리 산정 보조자료
(가) 금리대역 선정방법 :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유통금리' 역시 신종자본증권의 특성 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 거래량이 발행금액 대비 많지 않아 활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공모 희망금리 산정을 위하여 당사는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참조할 수 있는 추가 자료도 사용하였습니다. 유통금리 역시 신종자본증권 특성 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 거래량이 발행금액 대비 많지 않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1년간 국내 AAA 등급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내역] |
발행일 | 발행사 (지위) | 증권의 등급* | 발행금리 | 발행조건 | 총 발행물량 | 공모희망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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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DGB금융지주 | AA- | 3.50% | - | 500억원 | 3.20% ~ 3.70% |
2020-09-17 | 신한금융지주 | AA- | 3.12% | - | 4,500억원 | 2.80% ~ 3.30% |
2020-10-20 | KB금융지주 | AA- | 3.00% | - | 4,350억원 | 2.70% ~ 3.30% |
2020-10-20 | KB금융지주 | AA- | 3.28% | - | 650억원 | 2.80% ~ 3.50% |
2020-10-23 | 우리금융지주 | AA- | 3.00% | - | 2,000억원 | 2.80% ~ 3.30% |
2021-02-19 | KB금융지주 | AA- | 2.67% | - | 4,200억원 | 2.50% ~ 3.20% |
2021-02-19 | KB금융지주 | AA- | 2.87% | - | 600억원 | 2.65% ~ 3.35% |
2021-02-19 | KB금융지주 | AA- | 3.28% | - | 1,200억원 | 2.80% ~ 3.50% |
2021-02-23 | DGB금융지주 | AA- | 2.80% | - | 1,000억원 | 2.80% ~ 3.50% |
2021-03-16 | 신한금융지주 | AA- | 2.94% | - | 4,300억원 | 2.50% ~ 3.30% |
2021-03-16 | 신한금융지주 | AA- | 3.30% | - | 1,700억원 | 2.80% ~ 3.40% |
2021-03-31 | 하나금융지주 | AA0 | 2.53% | - | 2,900억원 | 10년국고채+0.40%~0.80% |
2021-04-08 | 우리금융지주 | AA- | 3.15% | - | 2,000억원 | 2.50% ~ 3.20% |
2021-05-28 | KB금융지주 | AA- | 3.20% | - | 1,660억원 | 2.80% ~ 3.30% |
2021-05-28 | KB금융지주 | AA- | 3.60% | - | 1,100억원 | 2.90% ~ 3.60% |
2021-07-02 | 농협금융지주 | AA- | 3.20% | - | 2,540억원 | 2.80% ~ 3.30% |
2021-07-02 | 농협금융지주 | AA- | 3.60% | - | 1,130억원 | 2.90% ~ 3.60% |
2021-09-09 | 하나금융지주 | AA- | 3.34% | - | 2,800억원 | 3.00% ~ 3.60% |
2021-09-09 | 하나금융지주 | AA- | 3.77% | - | 1,200억원 | 3.20% ~ 3.80% |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기준에 적합한 최근 사례는 2021년 5월 28일 발행한 KB금융지주, 2021년 7월 02일 발행한 농협금융지주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입니다. KB금융지주는 수요예측 희망금리 2.80% ~ 3.30%(5년 Call), 2.90% ~ 3.60%(10년 Call), 농협지주는 2.80% ~ 3.30%(5년 Call), 2.90% ~ 3.60%(10년 Call),에서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가 각각 3.20%, 3.60%, 3.20%, 3.60%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2021년 9월 9일 발행예정인 하나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수요예측 희망금리 3.00% ~ 3.60%(5년 Call), 3.20% ~ 3.80%(10년 Call)에서 2021년 8월 31일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가 각각 3.34%, 3.77%로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서 은행들의 발행 비중이 많으며 당사 역시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보유한 은행지주회사로서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과 동일한 바젤III를 적용받고 있어 일반기업의 신종자본증권과는 다소 발행 조건에 차이가 있는 점, 일반 무보증사채 시장에서 유사 발행사들 및 은행의 발행 금리 수준, 민평금리 수준 및 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공모희망금리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상기 신종자본증권 발행 금리를 기반으로, 시장금리 수준, 당사의 시장지위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협의 후 공모희망 절대 금리 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③ 채권 금리 환경의 반영
국내 채권시장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9년 4월 금통위에서 1.75%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07월 18일 한국은행은 대외경제 여건 악화, 물가상승률 부진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도 2019년 6월 기준금리 인하 신호를 강하게 내비치며 연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후 2019년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2.25%~2.50%에서 2.00%~2.25%로 인하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FOMC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그간 이어져온 금리 상승분에 대한 부담으로 금리는 하향 조정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2019년 10월 개최된 금통위 에서 기준금리 0.25%p 추가 인하하여 1.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11월 금융통화위원회 결과 소수의견(1명)을 확인하고,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 하면서 2020년도 추가 인하 기대감이 강화되었으며, 국고채 및 회사채 금리의 점진적인 하락세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2월부터 불거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전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020년 3월 17~18일 예정된 정례회의에 앞서 3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00~1.25%로 0.5%p. 인하하였으며, 이후 15일 1.0%p.를 재차 인하하며 0~0.25%로 기준금리가 떨어졌고, 예정되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11월까지 진행된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0.25%로 동결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16일 COVID-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인하하여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이후 5월 28일 열린 금통위에서 추가로 0.25%p 인하하였고 0.50%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시중금리의 경우 2020년 11월 이후 경기지표 개선 및 물가상승과 더불어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기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 각국 중앙은행은 최근 몇 달 사이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경기 측면에서 IMF와 OECD는 각각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6.0%, 5.8%로 전망하였고,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8%에서 2.1%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FOMC는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채권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8월 26일 한국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 금리를 0.5%에서 0.75%로 0.25%p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아시아 주요국가 중에서도 첫 인상 결정이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10월, 11월 두 차례 더 남아있어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글로벌 경기 악화는 신종 전염병에 따른 것으로 바이러스 종식 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영국발 알파 변이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예상보다 바이러스의 종식이 지연되어 현재의 경기 침체 상태가 지속될 시에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세 및 유가 변동성, 신흥국 경기 악화 지속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하며 부진한 실물경제 지표 지속 등으로 인한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으나, 우량 등급 회사채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투자매력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요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결정 시 최근 동종업계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유사 발행사례와 현재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 발행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주)DGB금융지주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시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는 연 3.20%~3.80%로 한다.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청약 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하였습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라.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주)DGB금융지주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단위 : 건,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
연기금, 운용사(고유),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 | 18 | 2 | - | - | - | 20 |
수량 |
- | 1,250 | 200 | - | - | - | 1,450 |
경쟁률 |
- | 1.25 : 1 | 0.20 : 1 | - | - | - | 1.45 : 1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주)DGB금융지주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단위 : 건,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
3.34% | - | - | 1 | 10 | - | - | - | - | - | - | - | - | 1 | 10 | 0.69% | 10 | 0.69% |
3.45%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6.90% | 110 | 7.59% |
3.47%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3.45% | 160 | 11.03% |
3.49%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6.90% | 260 | 17.93% |
3.50% | - | - | 2 | 110 | - | - | - | - | - | - | - | - | 2 | 110 | 7.59% | 370 | 25.52% |
3.57%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3.45% | 420 | 28.97% |
3.60% | - | - | 1 | 120 | 1 | 100 | - | - | - | - | - | - | 2 | 220 | 15.17% | 640 | 44.14% |
3.64%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6.90% | 740 | 51.03% |
3.65% | - | - | 1 | 40 | - | - | - | - | - | - | - | - | 1 | 40 | 2.76% | 780 | 53.79% |
3.67% | - | - | 2 | 130 | - | - | - | - | - | - | - | - | 2 | 130 | 8.97% | 910 | 62.76% |
3.70% | - | - | 3 | 170 | - | - | - | - | - | - | - | - | 3 | 170 | 11.72% | 1,080 | 74.48% |
3.75% | - | - | 1 | 200 | - | - | - | - | - | - | - | - | 1 | 200 | 13.79% | 1,280 | 88.28% |
3.77%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1.38% | 1,300 | 89.66% |
3.78%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3.45% | 1,350 | 93.10% |
3.80%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6.90% | 1,450 | 100.00% |
합계 | - | - | 18 | 1,250 | 2 | 200 | - | - | - | - | - | - | 20 | 1,450 | 100.00% | - | -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주)DGB금융지주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단위 : 억원) |
수요예측 참여자 | 3.34% | 3.45% | 3.47% | 3.49% | 3.50% | 3.57% | 3.60% | 3.64% | 3.65% | 3.67% | 3.70% | 3.75% | 3.77% | 3.78% | 3.80% |
---|---|---|---|---|---|---|---|---|---|---|---|---|---|---|---|
기관투자자 1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 2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 3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 4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 5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 6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 7 | - | -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 8 | - | - | - | - | - | - | 120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 9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 10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 11 | - | - | - | - | - | - | - | - | 40 | - | - | - | - | - | - |
기관투자자 12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기관투자자 13 | - | - | - | - | - | - | - | - | - | 30 | - | - | - | - | - |
기관투자자 14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기관투자자 15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기관투자자 16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기관투자자 17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기관투자자 18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기관투자자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기관투자자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합계 | 10 | 100 | 50 | 100 | 110 | 50 | 220 | 100 | 40 | 130 | 170 | 200 | 20 | 50 | 100 |
누적합계 | 10 | 110 | 160 | 260 | 370 | 420 | 640 | 740 | 780 | 910 | 1,080 | 1,280 | 1,300 | 1,350 | 1,450 |
마.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및 최종발행금리에의 반영 내용
구 분 | 내 용 |
---|---|
공모희망금리 | (주)DGB금융지주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3.20%~3.80%로 합니다.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유효수요의 범위 | 2021년 09월 07일 실시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건(금리, 수량에 따른 배제 없음)을 유효수요로 정의 |
유효수요 판단기준 및 판단 근거 |
① 금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산정시 공모희망금리 결정과 관련하여 최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금리 분석 및 향후 채권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가.~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DGB금융지주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총 참여신청금액 : 1,45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 3.34%~3.80%. - 총 참여신청건수 : 20건 - 공모희망금리내 참여신청금액 : 1,450억원 - 공모희망금리내 참여신청건수 : 20건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참여한 모든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채의 수요예측에 참여한 물량 중 유효수요 범위 내 발행금액까지의 수요예측 참여금리에 해당하는 금리를 본 사채의 발행금리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채의 발행금리] 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3.70%로 합니다.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1년 09월 07일 09시부터 16시 30분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연 3.20%~3.80%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위 요구사실을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2)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5) 수요예측이 이미 실시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을 재실시 할 수 있다.
나.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2)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합계가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1년 09월 15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1년 09월 15일에 반환한다.
(4) 청약단위 : 청약금액은 일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
(5) 청약제한: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청약취급처: 인수단의 본점
(7)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가.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 ·지점
나.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 교부일시 : 2021년 09월 15일
라. 기타사항
1)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다. 배정방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단, 우선배정금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과 청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모집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접수한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원칙으로 안분 배정한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상기 (1)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1) 본 사채의 수요예측 참여여부 및 청약 금액 등을 감안하여, 위 (1)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4) 상기 (1) 내지 (3)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의 협의에 따라 청약금액 및 청약미달금액을 배정하며, 각 인수단구성원은 배정된 청약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총 금액은 각 인수단구성원의 총액인수 물량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인수단은 위 (4)에 따른 각 인수단구성원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
(6) 인수단은 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7)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2021년 09월 15일
(8)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주)대구은행 본점영업부
(9)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10) 전자등록신청:
①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주)에게 위임한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3) 교부일시 : 2021년 09월 15일
(4) 기타사항 :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관련법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0. 1., 2010. 12. 7., 2013. 6. 21., 2013. 8. 27., 2016. 6. 28., 2016. 7.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2016. 6. 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해당한다 |
마. 청약기간
청약기간 | 시 작 일 | 2021년 09월 15일 |
종 료 일 | 2021년 09월 15일 |
바.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1년 09월 15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1년 09월 15일에 반환한다.
사. 청약취급장소 : 인수단의 본점
아. 납입장소 : (주)대구은행 본점영업부
자. 상장신청예정일 : 2021년 09월 13일
차.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카.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DGB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5]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 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하나금융투자(주)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60,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공동 | 키움증권(주) | 0029629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40,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나. 사채의 관리
[회 차 : 5]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100,000,000,000 | 8,000,000 | - |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이 특약은 주식회사 DGB금융지주(이하 "발행회사"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사채권자"라 한다) 간에 적용되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 조항을 이해하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4조(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6년 09월 15일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9조(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
주1)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가. 일반적 사항
(단위 : 원, %) |
사채의 명칭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DGB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5(신종-영구-5콜)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100,000,000,000 | 3.70 | - | - |
합 계 | 100,000,000,000 | - | - | - |
주1)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발행금액에 발행당시의 표면금리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직전 이자(배당) 지급일부터 원금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배당)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모든 이자(배당)는 원단위로 지급하고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
주2)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 (3)사채의 이율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특약 제10조)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다.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②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6년 09월 15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1.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③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발행금액에 발행당시의 표면금리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직전 이자(배당) 지급일부터 원금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배당)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모든 이자(배당)는 원단위로 지급하고 원미만은 절사한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라. 사채의 순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입니다. 다만,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입니다.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사채의 발행은 BIS 자기자본을 제고한 운영자금조달 및 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자본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사의 BIS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0.26%p., 0.26%p. 상승(2021년 6월말 기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21년 6월말 수치 기준] |
구 분 |
발행 전 |
발행 후 |
비고 |
---|---|---|---|
총자본비율 |
14.79% |
15.05% |
0.26%p. 증가 |
기본자본비율 |
13.64% |
13.90% |
0.26%p. 증가 |
보통주자본비율 |
11.73% |
11.73% |
- |
주) 연결기준 | |
자료: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및 당사제시 |
[ 2021년 6월말 이후 당사 자본변동 예측현황 ]
주1)위험가중자산 37조 8,310억원 기준 |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DGB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5(신종-영구-5콜)
(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일천억원(\100,000,000,000)
(3) 사채의 이율
1. "본 사채"의 사채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최초이자율조정일"(아래에서 정의됨. 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3.70%로 한다.
2.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이자율조정일"로 한다)에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된다.
i) 기준금리 : 각 이자율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ii) 가산금리 : 1.98%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해당 증권의 이자율(3.70%)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1.72%)의 차.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특정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이자율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이자율조정일(이하 "최종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4) 사채의 상환(만기가 도래한 경우 포함) 방법과 기한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6년 09월 15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발행금액에 발행당시의 표면금리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직전 이자(배당) 지급일부터 원금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배당)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모든 이자(배당)는 원단위로 지급하고 원미만은 절사한다.
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5) 사채의 만기일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2.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6)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배당)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7) 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9) 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10) 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11) 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13) 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이란 아래 ①, ② 및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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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6)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7) 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인수계약서 중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조건부자본증권이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2) 후순위채 등의 보완자본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특약을 말한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
(4) 배당 지급기준은 자본증권 발행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것
(5)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6) 회사는 언제든지 배당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7)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 사항 이외에 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8)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회사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9)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 사유 등] 3. (기본 발행조건)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자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 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행은행 또는 그 발행은행이 속한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즉시 지급할 것 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것 |
(10) 회사 및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으로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11)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회사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아. 바젤III 기준 BIS비율 산출방법(금융지주회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연결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 [(기본자본+보완자본+준보완자본-공제항목)/(신용위험가중자산+시장위험가중자산)]×100 |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2.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및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공동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와 보험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 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별표3-2> 및 2013.12.1. 시행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산출에 준용한다. 다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2> 6에서 정하는 리스크평가조정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값을 사용한다. <개정 2015.12.18> 4.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및 <별표3-2>의 규정 등에 따라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내부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는 당해 자회사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동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룹내 단일 내부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BIS 비율 산출 시 포함되는 각 리스크 유형별 위험가중자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1) 신용리스크는 차주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도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차주의 외부 신용등급, 담보 등을 반영하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에서 정한 표준 방법으로 산출 중에 있습니다.
(2) 시장리스크는 주식, 금리, 외환 등 시장가격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시장위험가중자산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2 상의 표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리, 주식, 외환, 상품 및 옵션리스크의 합계로 구성된 시장리스크 소요 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3)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한 내부인력, 업무절차, 시스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가능성으로,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연결회사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3을 적용하여 기초지표법으로 산출된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 BIS 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규제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주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대손준비금 제외), 기타포괄손익누 계액, 자본조정, 은행인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보통주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보통주 공제항목
(2) 기타기본자본: 기타기본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기타기본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본잉여금, 비적격자본증권 기타자본인정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지분 중 기타기본자본 인정금액, 기타기본자본 공제항목
(3) 보완자본: 보완자본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보완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본잉여금, 비적격 자본증권(기한부후순위채무, 후순위차입 포함) 보완자본 인정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중 보완자본 인정금액, "정상" 또는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 예상손실총액을 초과하는 적격대손충당금 등, 보완자본 공제항목
자. 바젤(Basel)에 대한 이해
1)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탄생과 바젤Ⅰ
|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제5회]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 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 100,000,000,000 | 8,000,000 | - |
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 | 해당 여부 | |
---|---|---|
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
해당 없음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 사채관리실적(2021.09.02 기준)
구분 | 실적 |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계약체결 건수 | 136건 | 115건 | 125건 |
131건 |
117건 | 81건 |
계약체결 위탁 금액 | 22조 1,910억원 | 22조 2,190억원 | 24조 2,580억 |
30조 440억원 |
29조 4,840억원 | 20조 3,770억원 |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
한국증권금융(주) | 회사채관리팀 | 02-3770-8556 |
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갑"은 발행회사인 (주)DGB금융지주을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제4-1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1)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거나 2)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의 실현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재판 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본 사채 원리금 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
라.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갑"은 발행회사인 (주)DGB금융지주을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제4-3조 (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8호(사채의 만기일), 제9호(중도상환일), <별첨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제1조 각항(후순위특약),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이자의 지급정지), 제6조 제3항(이자의 지급취소), 제8조 제1항(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 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 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갑"은 발행회사인 (주)DGB금융지주을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제4-6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 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아.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구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전적으로 발행사인 ㈜DGB금융지주의 책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발행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로 분류됩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 각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지주회사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 |
구분 | 등급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이익 | 순이익 | BIS총자본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
DGB | AAA | 83,497,048 | 77,593,764 | 5,903,284 | 178,370 | 136,100 | 14.98 | 0.69 |
KB | AAA | 620,939,188 | 576,873,818 | 44,065,370 | 1,747,115 | 1,285,160 | 15.28 | 0.82 |
신한 | AAA | 618,736,997 | 571,994,405 | 46,742,592 | 1,682,379 | 1,217,941 | 15.74 | 0.53 |
농협 | AAA | 494,074,574 | 468,070,383 | 26,004,191 | 1,155,815 | 747,126 | 15.18 | 0.47 |
하나 | AAA | 475,641,856 | 443,636,410 | 32,005,446 | 1,076,909 | 852,026 | 14.20 | 0.40 |
우리 | AAA | 416,104,384 | 388,926,054 | 27,178,330 | 933,512 | 718,867 | 13.84 | 0.39 |
BNK | AAA | 119,768,792 | 101,074,322 | 9,694,470 | 262,718 | 203,534 | 12.93 | 0.73 |
JB | AA+ | 53,773,436 | 49,698,556 | 4,074,880 | 177,838 | 138,198 | 13.22 | 0.68 |
(주1) 자산금액순 (DGB금융지주 제외) |
(주2) 각 수치는 2021년 1분기 기준이며, 연결재무제표 상의 수치를 반영하였음.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 당사 2021년 1분기 보고서 |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한 위험
|
당사는 2011년 5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종속회사 등에 대한 지배 내지 경영관리,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당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이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가 순수 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향후에도 당사의 영업수익은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소규모 이자수익 외에는 대부분 자회사에 대한 배당수익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요약재무정보 및 지분보유 현황 ] |
(단위 : 백만원) |
기업명 | 2021년 반기말 | ||||||
---|---|---|---|---|---|---|---|
자 산 | 부 채 | 영업수익 | 반기 순손익 | 지분율(%) | 장부가액 | 결산월 | |
(주)대구은행 | 64,217,838 | 59,538,613 | 1,267,827 | 192,682 | 100 | 2,281,249 | 12월 |
하이투자증권(주) | 11,462,224 | 10,321,092 | 715,703 | 86,505 | 87.88 | 572,281 | 12월 |
DGB생명보험(주) | 6,695,252 | 6,433,948 | 542,629 | 10,263 | 100 | 170,905 | 12월 |
(주)DGB캐피탈 | 3,835,762 | 3,362,463 | 124,382 | 38,170 | 100 | 365,713 | 12월 |
DGB자산운용(주) | 41,451 | 2,287 | 6,881 | 2,256 | 100 | 46,987 | 12월 |
(주)DGB유페이 | 36,049 | 24,155 | 7,062 | (439) | 100 | 12,815 | 12월 |
(주)DGB신용정보 | 5,576 | 285 | 1,110 | 158 | 100 | 5,109 | 12월 |
(주)DGB데이터시스템 | 13,872 | 1,710 | 8,375 | 321 | 100 | 6,000 | 12월 |
수림창업투자(주) | 9,331 | 511 | 262 | (188) | 100 | 10,500 | 12월 |
합 계 | 86,317,355 | 79,685,064 | 2,674,231 | 329,728 | - | 3,471,559 | - |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주) 2021.8.25. DGB자산운용(주)를 하이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함 |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부문별 사업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부문(대상회사: (주)대구은행)
은행업은 국민경제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 즉,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산업입니다. 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국환 및 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고 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에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내수 비중이 높은 은행업의 성장성은 GDP성장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연평균 GDP성장률은 2%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은행업 전반에 걸친 수익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회복세 둔화가 이어지면서 2014년~2016년 기준금리가 다섯 차례 인하되는 등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순이자마진(NIM)은 2010년 2.32%에서 2016년 1.55%까지 지속적인 하향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2017년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나타나면서 각국의 금리 정상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한국도 2018년 11월에 기준금리를 0.25%p.(1.50% → 1.75%)인상함에 따라 NIM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19년 7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0.25%p. 인하하였으며, 이는 미ㆍ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에 기인합니다. 추가적으로, 글로벌 경기 부진 지속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9월 FOMC 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2020년 1월 FOMC에서는 글로벌 경제 성장이 안정화되고 무역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기준금리를 1.50~1.75%로 동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자 FOMC는 3월 17~18일 예정된 정례회의에 앞서 3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00~1.25%로 0.5%p. 인하하였으며, 이후 15일 1.0%p.를 재차 인하하며 0~0.25%로 기준금리가 떨어졌고, 예정되었던 FOMC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한국도 2019년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1.75% → 1.50%)한 것에 이어 10월에도 경기지표 부진 및 글로벌 통화완화흐름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1.50% → 1.25%)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금통위는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연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0.75%에서 0.50%로 0.25%p. 추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금통위는 2021년 7월까지 경기회복 기대와 금융불균형 리스크 확대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COVID-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하였으나 8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는 15개월만에 0.75%로 상승하였습니다.이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현상이 심해진데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상반기말 기준 국내 일반은행 순이자마진(NIM)은 1.44%로 전년동기 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실물경기 위축 등에 따른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순이자마진(NIM)은 추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물경제의 타격에 의한 한계차주의 증가로 대손비용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국내은행 이자이익 현황] |
(단위 : 조원, %, %p.) |
구 분 | '19년 | '20년 | '20년 | '21년 | 증감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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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A) |
1Q | 2Q | 하반기 | 상반기 (B) |
1Q | 2Q | |||||
이자이익 | 40.7 | 41.2 | 20.3 | 10.1 | 10.3 | 20.9 | 22.1 | 10.8 | 11.3 | 1.70 | |
순이자마진(NIM) | 1.56 | 1.42 | 1.44 | 1.47 | 1.42 | 1.39 | 1.44 | 1.43 | 1.44 | - | |
예대금리 차이 | 1.95 | 1.78 | 1.82 | 1.84 | 1.81 | 1.74 | 1.79 | 1.78 | 1.80 | △0.03 | |
이자수익률(주1) | 3.39 | 2.83 | 3.01 | 3.11 | 2.92 | 2.66 | 2.55 | 2.56 | 2.54 | △0.46 | |
이자비용률(주2) | 1.44 | 1.05 | 1.19 | 1.27 | 1.11 | 0.92 | 0.76 | 0.79 | 0.74 | △0.43 |
주1) 이자수익률 : 원화대출채권 기준 평균금리 |
주2) 이자비용률 : 원화예수금 기준 평균금리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08.12) - '21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
2021년 상반기말 기준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83%, 자기자본순이익률(ROE)는 11.11%로 전년 동기(ROA 0.48%, ROE 6.50%) 대비 각각 0.34%p, 4.61%p 상승하였으나, 산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 기준으로는 ROA 0.63%, ROE 9.20% 수준으로 각각 0.14%p, 2.20%p 상승하였습니다.
[국내은행의 ROA 및 ROE 현황] |
(단위 :, %p.) |
구 분 | '19년 | '20년 | '20년 | '21년 | 증감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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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A) |
1Q | 2Q | 하반기 | 상반기 (B) |
1Q | 2Q | |||||
총자산이익률 (ROA) |
국내은행 전체 | 0.52 | 0.42 | 0.48 | 0.47 | 0.50 | 0.35 | 0.83 | 0.75 | 0.91 | 0.34 |
일반은행 | 0.58 | 0.47 | 0.52 | 0.58 | 0.46 | 0.42 | 0.62 | 0.59 | 0.65 | 0.10 | |
특수은행 | 0.41 | 0.33 | 0.42 | 0.26 | 0.56 | 0.24 | 1.22 | 1.03 | 1.42 | 0.80 | |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
국내은행 전체 | 6.72 | 5.54 | 6.50 | 6.19 | 6.81 | 4.73 | 11.11 | 9.91 | 12.35 | 4.61 |
일반은행 | 7.92 | 6.55 | 7.33 | 8.07 | 6.60 | 5.89 | 8.93 | 8.48 | 9.37 | 1.60 | |
특수은행 | 4.82 | 3.97 | 5.18 | 3.16 | 7.16 | 2.95 | 14.55 | 12.04 | 17.34 | 9.38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08.12) - '21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
국내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기업여신을 중심으로 부실이 증가하는 가운데 NIM 하락에 따른 이익창출력 저하로 인해 고정이하여신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자산건전성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쇠퇴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바젤III 등 자산건정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향후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조선, 해운, 철강, 건설 업종의 경쟁력 및 수익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기업의 신용 우려가 속출하고, 부실화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외에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병행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기업여신부문의 자산건전성 저하 및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일반은행 자산건전성 추이 ] |
(단위 : %)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1분기 |
---|---|---|---|---|---|---|---|---|
고정이하여신비율 | 1.42 | 1.12 | 0.90 | 0.81 | 0.70 | 0.58 | 0.48 | 0.48 |
(주) 일반은행 평균치. 단,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은행, 한국카카오은행(주)) 제외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한편, 국내은행의 2021년 상반기 대손비용은 약 2조원으로 전년 동기(3.3조원) 대비1.3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양호한 수준의 자산건전성 지속 및 지난해 코로나19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한 데 따른 반사효과 등에 기인합니다.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현황] |
|
(단위 : 조원) |
구 분 | '19년 | '20년 | '20년 | '21년 | 증감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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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A) |
1Q | 2Q | 하반기 | 상반기 (B) |
1Q | 2Q | ||||
대손비용 | 3.7 | 7.2 | 3.3 | 1.0 | 2.4 | 3.8 | 2.0 | 0.6 | 1.5 | △1.3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08.12) - '21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
향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자산건전성 저하 우려 지속, 대손충당금환입 효과 소멸, 대출성장 둔화 등을 고려할 경우 대손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경기와 지역경기 침체 영향이 크고, 시중은행 대비 충당금 적립수준이 낮은 지방은행의 대손부담 확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라 각 국의 금리 정상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NIM이 반등할 가능성은 있으나, 금리 상승에 따른 이익창출력 개선보다 대손비용 증가효과가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왔던 가계여신 부문도 여신금리 상승, 대출규제 강화 영향으로 한계차주 관련 여신을 중심으로 실적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금리의 변동에 따른 NIM 변화 및 대손비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부문(대상회사: (주)DGB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은 카드, 리스, 할부금융 및 신기술금융의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수신기능이 없어 채권 또는 어음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업무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DGB캐피탈의 경우 카드 사업은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종은 1998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있으며, 신용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한편 (주)DGB캐피탈의 취급 업무 및 상품ㆍ서비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상품 및 서비스 내용 ] |
구 분 | 내 용 |
---|---|
1. 리스금융 | -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 되는 리스 - 운용리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
2. 할부금융 | - 고객이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내구재 등을 구입할 때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물품구입대금을 판매자에게 대신 납부하여 주고 고객은 일정 기간 동안 할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 |
3. 대출 |
- 기업대출: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설비자금 또는 사업운영자금 대출 - 개인대출: 개인에 대한 신용 및 담보대출 |
4. 팩토링 | -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회수하는 업무 |
5. 신기술사업금융 |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을 하는 금융 |
6. 렌탈 |
- 렌탈회사가 물건을 보유하며 고객이 원하는 기간(장, 단기) 동안 임대하고 그 대가로 렌탈료를 수취하는 임대차 방식 |
자료: (주)DGB캐피탈 2021년 반기보고서 |
2021년 3월말 기준 리스ㆍ할부금융사 49개, 카드사 8개사, 신기술금융사 64개사 등 총 121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 ] |
구분 | 회사명 |
---|---|
할부금융사 (23) |
㈜에코캐피탈, (주)이에스파이낸셜, ㈜제이엠캐피탈, ㈜케이카캐피탈, 디비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 메리츠캐피탈㈜,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에스와이오토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엠파크캐피탈㈜,우리금융캐피탈(주), 웰릭스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제이티캐피탈㈜, 코스모캐피탈㈜, 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현대캐피탈㈜ |
리스사 (26) |
㈜DGB캐피탈,㈜애큐온캐피탈,㈜홈앤캐피탈,데라게란덴㈜,도이치파이낸셜㈜,롯데오토리스㈜,리딩에이스캐피탈㈜,메이슨캐피탈㈜,무림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스타파이낸셜서비시스㈜, 신한캐피탈㈜, 씨앤에이치캐피탈㈜,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 엠캐피탈(주),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 중동파이넨스㈜, 케이비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커머셜㈜ |
카드사 (8) |
㈜우리카드, ㈜케이비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신기술사 (64) |
㈜농심캐피탈,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리더스기술투자, (주)바로벤처스, (주)벡터기술투자, 브레이브뉴㈜, ㈜솔론인베스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씨티케이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캐피탈,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파트너스, ㈜엔베스터, ㈜엔코어벤처스, ㈜옐로우독,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큐더스벤처스, ㈜킹고투자파트너스, (주)토니인베스트먼트, ㈜펄어비스캐피탈, ㈜하나벤처스,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동유기술투자㈜,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롯데엑셀러레이터㈜, 메가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시너지아이비투자㈜,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엔에이치벤처투자㈜, 오비트파트너스㈜, 우리기술투자㈜,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지엠비인베스트먼트㈜,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캐피탈파트너스㈜, 키움캐피탈㈜,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현대투자파트너스㈜ |
자료 : (주)DGB캐피탈 2021년 반기보고서,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산 외형의 꾸준한 성장에도 업권 간 경쟁심화, 은행·카드사의 할부/리스 시장진출 가속화 등으로 캐피탈사 고유업무에서의 성장은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물적금융을 대체할 신규 사업영역의 확대 및 대출자산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리스실적 및 성장률] |
(단위: 억원, %) |
연도 | 실행액 | 증감율 |
---|---|---|
2002년 | 2,466 | 58.70% |
2003년 | 3,018 | 22.39% |
2004년 | 4,061 | 34.54% |
2005년 | 5,569 | 37.14% |
2006년 | 7,091 | 27.32% |
2007년 | 9,669 | 36.36% |
2008년 | 10,017 | 3.60% |
2009년 | 7,450 | -25.63% |
2010년 | 9,977 | 33.92% |
2011년 | 10,602 | 6.26% |
2012년 | 10,263 | -3.20% |
2013년 | 10,807 | 5.30% |
2014년 | 12,409 | 14.83% |
2015년 | 13,408 | 8.05% |
2016년 | 12,163 | -9.29% |
2017년 | 12,808 | 5.31% |
2018년 | 13,570 | 5.95% |
2019년 | 13,790 | 1.62% |
2020년 | 15,640 | 13.41% |
자료: 한국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65호(2021년 6월) |
[연도별 할부금융 중 내구재 취급잔액] |
(단위: 십억원, %) |
구분 | 내구재 | 자동차/합계 | |||
---|---|---|---|---|---|
자동차 | 가전 | 기타 | 합계 | ||
2002년 | 7,765 | 184 | 733 | 8,681 | 89.45% |
2003년 | 5,715 | 47 | 423 | 6,184 | 92.41% |
2004년 | 5,085 | 50.4 | 409 | 5,545 | 91.71% |
2005년 | 5,927 | 39.3 | 177 | 6,143 | 96.48% |
2006년 | 6,395 | 30.2 | 218 | 6,643 | 96.26% |
2007년 | 8,168 | 20.1 | 197 | 8,385 | 97.41% |
2008년 | 9,462 | 11.1 | 190 | 9,663 | 97.91% |
2009년 | 7,597 | 19.7 | 123 | 7,740 | 98.16% |
2010년 | 9,283 | 10.9 | 128 | 9,422 | 98.52% |
2011년 | 13,711 | 10.3 | 146 | 13,867 | 98.87% |
2012년 | 15,373 | 25.7 | 168 | 15,567 | 98.75% |
2013년 | 15,246 | 23.6 | 235 | 15,505 | 98.33% |
2014년 | 16,153 | 18.5 | 323 | 16,495 | 97.93% |
2015년 | 19,852 | 32.3 | 395 | 20,279 | 97.89% |
2016년 | 23,284 | 25.6 | 564 | 23,874 | 97.53% |
2017년 | 27,026 | 13.5 | 499 | 27,539 | 98.14% |
2018년 | 30,467 | 17.1 | 521 | 31,006 | 98.27% |
2019년 | 34,051 | 17.2 | 516 | 34,584 | 98.46% |
2020년 | 36,949 | 17.0 | 465 | 37,431 | 98.71% |
자료: 한국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65호(2021년 6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정책으로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금리인하요구권 시행 등 소비자 보호정책 지원 확대로 수익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8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75%로 0.25%p 인상함에 따라, 채권금리도 함께 올라가며 사실상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조달원가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면서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대출금리 또한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하여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과, 대출시장 규모가 줄어들어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산 외형의 꾸준한 성장에도 업권 간 경쟁심화, 은행ㆍ카드사의 할부/리스 시장진출 가속화 등으로 캐피탈사 고유업무에서의 성장은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물적금융을 대체할 신규 사업영역의 확대 및 대출자산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1년은 개소세 감면 역기저효과로 내수 신차 판매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금융의 리스ㆍ할부금융시장의 성장세는 은행, 카드사의 시장진출 가속화와 맞물려 더욱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가계대출은 금융당국의 DSR지표 관리 감독 강화와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확대로 증가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19 장기화 시 신용도가 취약한 가계, 중소ㆍ소상공인 신용대출, 중고차금융 등의 자산건전성 저하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사들은 고유 사업포트폴리오의 전환 및 기업대출 등 여신성 자산 중심의 성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에도 신용리스크 관리강화, 빠른 디지털 전환 속도 대응, 플랫폼 중심의 리테일 금융, 렌탈업 그리고 ESG, 뉴딜 등 정책관련 사업참여를 확대하여 수익성 제고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신전문금융시장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전사의 자산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이내로 제한하는 업무비중 규제방식 개편과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가운데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전업 시장 침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경쟁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 간접 영업방식에서 탈피,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모바일 및 다이렉트 영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업권 및 타캐피탈사와의 차별전략을 꾀하여 시장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중에 있습니다.
- 생명보험업 부문(대상회사: DGB생명보험(주))
보험업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업은 내수산업으로 경기변동과 금융시장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더불어, 공적보장을 보완·보충하는 사회 안전망 및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투자자로서의 공공재적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 및 공공성으로 인해 국가 감독기구로부터 소비자보호와 경영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직·간접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업 시장은 2021년 3월말 기준 총 24개의 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융업 권역별 회사수] |
구 분 | 은행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증권사 |
---|---|---|---|---|
회사수 | 19개 | 31개 | 24개 | 57개 |
주1) 은행은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의미합니다. |
주2) 증권사는 국내법인과 외국계 지점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
주3) 2021년 3월말 |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상반기 국내 보험시장은 코로나19 확산 후 정책효과에 힘입어 고성장하였으나, 향후 성장성이 지속될 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유동성 확대가 구조적 보험수요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한시적인 경기부양책에 의한 자동차보험 성장은 지속성이 낮으며,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및 소비여력 감소에 따른 보험수요 위축 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로 인한 장기간 투자 수익 감소가 이어졌으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021년 8월 26일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여 향후 기준금리 추이에 따라 보험산업의 전반적인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보험사들의 핵심 투자처인 채권투자 수익률이 상승하고 특히 자산운용 비율이 높은 생명보험사의 이익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반면, 국내 보험시장은 저성장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수요가 정체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보장성 상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 및 판매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지급여력제고를 위한 RBC제도가 2011년 본격 시행되었으며 감독당국은 150%를 권고수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최근 요구자본 산출방법에 대한 제도 강화 등으로 일부 보험사의 RBC 비율이 하락하여 증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권은 2023년부터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17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IFRS17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IFRS17의 중대한 영향으로 인해,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는 제도 도입으로 인한 RBC 비율 급락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BC 및 재무건전성 기준 평가 강화에 이은 IFRS17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 부문(대상회사: 하이투자증권(주))
금융투자업은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와 관련한 제반 업무 수행,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기업투자자금의 장기 조달 원천 제공 및 국민경제측면에서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수단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고부가가치 금융산업입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은 경기에 비해 선행하고, 일정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특징이 있으며, 국가의 경제상황 및 국제금융동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경제외적 요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동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고유업무인 자기매매업무(Dealing), 위탁매매업무(Brokerage) 및 인수업무(Underwriting)와 부수업무로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증권저축,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등의 증권관련업무, 금고대여업무 등의 일부 은행관련 업무, CD 및 거액 CP의 매매 및 중개 등의 일부 단기 금융업무와 화폐시장펀드(MMF) 등 일부 투자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투자업자 주요 업무 안내] |
구분 | 내용 |
---|---|
투자매매업 |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
투자중개업 |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무 |
집합투자업 |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무 |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업무 |
신탁업 |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
자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016년 12월 이후 국내외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기업실적 호조, 글로벌 주가 강세 등에 힘입어 코스피는 가파른 상승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코스피 상승폭이 확대되어 2017년 11월 2일 사상최고치(2,561.63, 종가기준)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 1월 29일 코스피 지수는 2,598.19, 코스닥 지수는 927.05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하반기 미중 무역분쟁, 신흥국 금융위기 리스크, 국채 금리 상승 여파 등으로 인한 미국 증시 조정의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는 2018년 12월 28일 장 마감 기준 2,041.04 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2018년 12월 28일 장 마감 기준 675.65 포인트까지 하락하며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1분기에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유입, 미국발 반도체 투심 개선 및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강경정책에 한일 무역갈등까지 겹치면서 전년대비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기관 및 외국인의 매도세로 2019년 8월 6일 장중 최저 코스피 1,891.81, 코스닥 540.83까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FOMC 금리 상승 여파 등으로 인한 미국 증시 조정, 글로벌 경기 둔화, 한일 간 갈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KOSPI 지수는 하락세를 지속하며 2019년 08월에는 1,891, 코스닥은 540까지 급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후 미국 FOMC와 금통위의 적극적 금리인하에 따라 2020년 1월 2,260까지 회복하며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함께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2020년 03월 WHO의 팬데믹 선언과 함께 전세계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게되자, 한국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며 2020년 03월 19일 종가 기준 KOSPI 1,457, KOSDAQ 428까지 급락하였습니다. 이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신규 확진자수의 감소에 따라 개인 매수세를 기반으로 2020년 07월 31일 종가 기준 KOSPI 지수는 2,249.37, KOSDAQ 지수는 815.30으로 회복한 상황입니다.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기대감, 대규모 재정정책 및 통화당국의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에 힘입어 KOSPI 지수는 3,000을 KOSDAQ 또한 1,000을 돌파하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종식은 오지 않았으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논쟁을 통한 무역 마찰 등 국내 증시에 높은 변동성을 부를 수 있는 요인들이 상존합니다. 이에따라 향후 증권시장이 금융투자업계에 불리하게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주가지수 및 시가총액, 연간 거래대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추이] |
(단위 : pt, 조 원, %) |
구분 | 2021.6월말 | 2020.12월말 | 2019.12월말 | 2018.12월말 | 2017.12월말 | |
---|---|---|---|---|---|---|
주가지수 | KOSPI | 3,296.68 | 2,873.47 | 2,197.67 | 2,041.04 | 2,467.49 |
KOSDAQ | 1,029.96 | 968.42 | 669.83 | 675.65 | 798.42 | |
시가총액 | 금액 | 2,738.4 | 2,366.1 | 1,717.2 | 1,572.2 | 1,888.6 |
증가율 | 15.7 | 37.8 | 9.2 | -16.7 | 25.1 | |
거래대금 | 금액 | 3,589.3 | 5,619.5 | 2,287.6 | 2,799.7 | 2,190.5 |
증가율 | - | 145.7 | -18.3 | 27.8 | 12.5 |
주1)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KOSPI와 KOSDAQ을 합한 수치이며, 거래대금은 연간누적임 주2) 자료 : 하이투자증권 2021년 반기보고서 |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구조는 수수료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수익, 파생상품거래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주식수탁수수료, IB부문 발행수수료, 펀드판매수수료 등 고객이나 기업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원인 동시에 순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수익은 금융투자회사가 자기위험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이며, 파생상품거래수익은 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주식수탁수수료가 전체 수수료 수익에서 가장 비중이 높으며, 2007년 71.35%에서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2020년 3분기말의 경우에도 전체 수수료 수익에서 52.23%(총 수수료 9조 2,591억원 중 4조 8,364억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거래대금 규모가 감소할 경우, 주식수탁수수료수익의 감소로 인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위탁매매 수수료수익 및 비중 추이 ] |
(단위 : 백만원) |
연 도 | 위탁매매부문 | 총수수료 | |
---|---|---|---|
수수료 | 구성 비율 | ||
2015년 | 3,842,544 | 57.77% | 6,652,812 |
2016년 | 3,190,119 | 52.25% | 6,105,391 |
2017년 | 3,452,612 | 46.10% | 7,489,931 |
2018년 | 3,975,042 | 45.27% | 8,780,892 |
2019년 | 3,019,887 | 34.76% | 8,687,677 |
2020년 | 6,550,222 | 51.59% | 12,697,812 |
2021년 1분기 | 2,365,247 | 53.50% | 4,420,720 |
주1) 위탁매매부문 수수료 = 수탁수수료 |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사(국내법인)계 |
금융투자업 시장은 2021년 1분기말 기준 총 57개의 증권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금융투자업계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권사 신규설립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금융업 권역별 회사수] |
구 분 | 은행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증권사 |
---|---|---|---|---|
회사수 | 19개 | 31개 | 24개 | 57개 |
주1) 은행은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의미합니다. |
주2) 증권사는 국내법인과 외국계 지점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
주3) 2021년 3월말 |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57개 증권사의 영업으로 수수료율 인하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온라인 위탁거래규모의 확대로 최근까지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탁수수료율은 하락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탁거래시 발생하는 증권사의 거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는 역마진 우려가 있어 향후 큰 폭의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주식거래의 증가세 및 증권사 수의 유지 가능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수수료율의 인하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까지의 주식거래규모 및 수탁수수료율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위탁매매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쟁구도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투자업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활성화 및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순자본비율(신 NCR)제도, 증권사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레버리지 규제, 초대형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등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금융투자업은 상기 제도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노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각 금융투자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 자산운용업 부문(대상회사: DGB자산운용(주))
자산운용업이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투자신탁자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투자회사재산 운용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국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투자운용처 제약 등의 영향으로 수탁고 증가세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2021년 반기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1,362조원(투자일임 517.5조원, 펀드 790.6조원, PEF 2.8조원, 자문 51.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1.8조원(13.48%)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펀드수탁고와 투자일임계약고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4.6조원과 12.8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 펀드 | PEF | 일임 | 자문 | 소계 |
---|---|---|---|---|---|
2021년 반기말 | 7,906,149 | 28,370 | 5,175,442 | 513,483 | 13,623,444 |
2020 | 7,174,003 | 28,404 | 5,059,213 | 480,475 | 12,742,096 |
2019 | 6,587,963 | 27,876 | 4,868,838 | 79,637 | 11,564,315 |
2018 | 5,442,839 | 28,652 | 4,677,289 | 68,936 | 10,217,716 |
2017 | 5,068,524 | 22,694 | 4,524,242 | 67,185 | 9,682,645 |
2016 | 4,623,949 | 27,760 | 4,376,493 | 60,403 | 9,088,605 |
2015 | 4,135,853 | 39,994 | 3,969,054 | 45,087 | 8,189,988 |
2014 | 3,713,921 | 32,191 | 3,034,207 | 40,880 | 6,821,199 |
자료 : 금융투자협회 |
한편 주식형 펀드가 성장 정체를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채권형 펀드의 증가는 펀드 규모의 점진적인 성장을 이끌었으며,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펀드도 펀드 규모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펀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형펀드는 2009년 120조원을 넘었던 펀드 규모가 2019년말 기준으로는 89조원으로 1/4 감소하는 추세를보였으나 2020년말 기준으로는 91조원으로 약 2조원 증가하였으며, 2021년 반기말 기준 100조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채권형 펀드는 2011년 말 45조원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2019년말 기준 119조원, 2020년말 기준은 다소 감소한 118조원으로 그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 반기말 기준 132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펀드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펀드는 2014년말 30조원대였던 규모에서 2020년말 113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1년 반기말 기준 이미 121조를 달성하였습니다. 특별자산 펀드는 2014년말 31조원에서 2020년말 107조원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 반기말 기준 111조원으로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저성장 기조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실물펀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대체투자 투자수요가 급증한 것에 기인합니다.
[펀드 구성 및 규모 추이] |
(단위 : 조원) |
기준일자 | 구분 | 증권 | 단기 금융 |
파생형 | 부동산 | 실물 | 특별 자산 |
혼합 자산 |
합계 | |||||
---|---|---|---|---|---|---|---|---|---|---|---|---|---|---|
주식 | 혼합 주식 |
혼합 채권 |
채권 | 투자 계약 |
재간접 | |||||||||
2021년 6월말 |
공모 | 81 | 4 | 16 | 39 | 0 | 21 | 115 | 25 | 4 | 0 | 3 | 4 | 313 |
사모 | 19 | 6 | 7 | 93 | 0 | 37 | 27 | 25 | 117 | 0 | 108 | 38 | 477 | |
소계 | 100 | 10 | 23 | 132 | 0 | 58 | 142 | 50 | 121 | 0 | 111 | 42 | 790 | |
2021년 1월말 |
공모 | 76 | 4 | 12 | 33 | 0 | 18 | 129 | 26 | 4 | 0 | 3 | 3 | 306 |
사모 | 18 | 5 | 5 | 89 | 0 | 34 | 25 | 24 | 111 | 0 | 105 | 34 | 450 | |
소계 | 94 | 9 | 17 | 122 | 0 | 52 | 154 | 49 | 114 | 0 | 107 | 37 | 756 | |
2020년말 | 공모 | 72 | 4 | 11 | 33 | 0 | 17 | 102 | 25 | 3 | 0 | 3 | 3 | 275 |
사모 | 19 | 5 | 5 | 85 | 0 | 33 | 24 | 25 | 110 | 0 | 104 | 34 | 443 | |
소계 | 91 | 9 | 16 | 118 | 0 | 50 | 126 | 50 | 113 | 0 | 107 | 37 | 718 | |
2019년말 | 공모 | 74 | 5 | 11 | 35 | 0 | 14 | 74 | 21 | 3 | 0 | 2 | 3 | 242 |
사모 | 15 | 5 | 5 | 84 | 0 | 22 | 32 | 30 | 97 | 0 | 90 | 36 | 416 | |
소계 | 89 | 10 | 16 | 119 | 0 | 37 | 106 | 51 | 101 | 0 | 92 | 39 | 659 | |
2018년말 | 공모 | 65 | 6 | 12 | 27 | 0 | 10 | 70 | 19 | 2 | 0 | 3 | 1 | 214 |
사모 | 15 | 4 | 6 | 76 | 0 | 16 | 20 | 29 | 75 | 0 | 68 | 23 | 331 | |
소계 | 80 | 10 | 18 | 103 | 0 | 26 | 90 | 47 | 77 | 0 | 70 | 23 | 544 | |
2017년말 | 공모 | 68 | 6 | 13 | 23 | 0 | 11 | 73 | 18 | 2 | 0 | 3 | 0 | 218 |
사모 | 14 | 4 | 7 | 73 | 0 | 14 | 25 | 27 | 59 | 0 | 54 | 12 | 289 | |
소계 | 83 | 10 | 20 | 96 | 0 | 25 | 98 | 46 | 61 | 0 | 57 | 12 | 507 | |
2016년말 | 공모 | 56 | 4 | 17 | 24 | 0 | 5 | 87 | 14 | 1 | 0 | 4 | 0 | 212 |
사모 | 11 | 3 | 10 | 80 | 0 | 10 | 18 | 23 | 46 | 0 | 44 | 5 | 250 | |
소계 | 67 | 8 | 26 | 104 | 0 | 15 | 105 | 37 | 47 | 0 | 48 | 5 | 462 | |
2015년말 | 공모 | 64 | 5 | 18 | 19 | 0 | 5 | 86 | 13 | 1 | 0 | 3 | 0 | 214 |
사모 | 12 | 3 | 12 | 67 | 0 | 6 | 8 | 18 | 35 | 0 | 36 | 2 | 200 | |
소계 | 75 | 8 | 30 | 86 | 0 | 12 | 94 | 31 | 36 | 0 | 40 | 2 | 414 | |
2014년말 | 공모 | 64 | 6 | 11 | 15 | 0 | 5 | 79 | 14 | 1 | 0 | 3 | 0 | 198 |
사모 | 10 | 4 | 17 | 57 | 0 | 6 | 4 | 19 | 29 | 0 | 28 | 0 | 173 | |
소계 | 73 | 10 | 28 | 72 | 0 | 11 | 83 | 33 | 30 | 0 | 31 | 0 | 371 |
자료 : 금융투자협회 |
한편, 펀드의 평균운용보수율은 업계의 경쟁심화 및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저성장 기조 등으로 펀드수익률이 둔화되어 투자자들이 펀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운용보수 없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등장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펀드 유형별 운용보수 추이] |
(단위: %) |
기준일자 | 운용보수 | ||||
---|---|---|---|---|---|
주식형 | 혼합주식형 | 혼합채권형 | 채권형 | 평균 | |
2014년말 | 0.585 | 0.649 | 0.336 | 0.184 | 0.439 |
2015년말 | 0.580 | 0.618 | 0.349 | 0.156 | 0.426 |
2016년말 | 0.539 | 0.581 | 0.332 | 0.149 | 0.400 |
2017년말 | 0.495 | 0.563 | 0.326 | 0.154 | 0.385 |
2018년말 | 0.439 | 0.546 | 0.325 | 0.123 | 0.359 |
2019년말 | 0.390 | 0.538 | 0.318 | 0.127 | 0.343 |
2020년말 | 0.435 | 0.555 | 0.321 | 0.120 | 0.358 |
2021년 반기말 | 0.452 | 0.552 | 0.342 | 0.112 | 0.365 |
자료 : 금융투자협회 |
기존에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수탁고, 투자일임 등 영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은 정체상태에 있었는데, 최근 2021년 상반기에는 증시 호황으로 기관자금 유입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순자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운용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집합투자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변경(자산운용업 1단계 금융개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제의 핵심은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3명 이상 등 기본 요건만 갖출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6년 05월 발표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자산운용업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자산운용산업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추진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동 개선방안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접수,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기 개선방안의 단계적 시행으로 2016년 이후 자산운용업계의 국내 자산운용사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0년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는 326개로 2016년 말 165개 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수] |
구분 | 2016.12 | 2017.12 | 2018.12 | 2019.12 | 2020.12 | 2021.03 |
---|---|---|---|---|---|---|
국내 자산운용사수 | 165개 | 232개 | 255개 | 297개 | 326개 | 328개 |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상기 기재한 인가정책 완화가 시장 전반에 안착되면서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시장진출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신인도 높은 그룹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의 출현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존 및 신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업내 특화된 경쟁력 및 시장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시장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 호주 부동산 펀드 부실,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문제 등 2019년 이후 연이어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임자산운용 및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환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연쇄적 환매가 타 사모펀드 운용사로 확산될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복합금융 서비스 Needs 충족과 타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대형화-겸업화의 본격화, 그룹 내 타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7일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설립 인가를 승인하였으며, 6개사(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주식회사, 우리펀드서비스 주식회사,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주식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하여 2019년 1월 11일 우리금융지주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은행 및 보험권은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증권 및 투자은행 분야는 국내시장이 규모의 경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금융 환경 변화와 제도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부문(대상회사: (주)대구은행)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국가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외환위기처럼 국가 차원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은행 산업은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최근 은행업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국내와 더불어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 금융산업의 규제환경이 급변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체계가 개편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바젤Ⅰ, 바젤Ⅱ에 이어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이에 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바젤Ⅲ
바젤Ⅲ에 따른 자본규제 및 각종 규제들이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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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정성 규제 |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 (도입완료) 필라1 : 보통주자본(4.5%), 기본자본(6%), 총자본비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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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비율 규제 |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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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규제 |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1) 안정자금가용금액 :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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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국내은행이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규제입니다. 당초 바젤위원회는 19.1월부터 동 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이 지연되는 움직임이 있어 국내는 정식규제 도입을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2019.03.31부터 자발적인 참여 아래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 대상은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 산은, 수은을 제외한 국내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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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
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공개 2017.12.07)는 FSB 정리체계 권고안(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여 위기상황 대비 강화, 상호금융 감독관련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FSB 권고안 또는 국제적 조류를 반영하여 선순위 채권자가 bail-in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에 반영된 정부지원가능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기와 같이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에 따른 수익성 약화 위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 필요성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부문(대상회사: (주)DGB캐피탈)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등을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 및 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증가가 자동차금융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와 가계부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거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 하였으며, 2016년 3월 9일 일부 개정되고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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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동 시행세칙 등 |
(가)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 (나) 원화유동성비율: 100% 이상 (다)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자기자본의 100% 이내 (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자기자본의 50%이내 (마) 대출업무 영위비중: 총자산의 30% 이내 (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자기자본의 150% 이내 |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전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됩니다.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경영개선명령 이행에 필요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 조직의 축소 및 신규영업의 제한 등 |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업 부문(대상회사: DGB생명보험(주))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1)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RBC (Risk Based Capital, 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i) 가용자본과 ii)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구조 입니다. 여기서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은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완충장치로서 현행 제도의 지급여력금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에 해당합니다. 요구자본(Required Capital)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시장/신용/금리/보험/운영 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해 산출된 자기자본을 의미합니다.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 |
![]() |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_투설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020년 12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RBC비율 (=가용자본/요구자본) 은 275.1%로 2020년 9월말 (283.9%) 대비 8.8%P 하락하였습니다.
가용자본은 금리상승으로 인한 채권평가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가상승 등에 따른 기타포괄손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0.9조원 증가하였으며, 요구자본은 운용자산 증가 등에 따른 신용위험액 및 시장위험액 증가(20조원) 등으로 2.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RBC 비율은 보험금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하지만,
향후 금리변동 및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RBC 비율 취약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상황분석 강화 및 자본확충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조취되어질 수 있습니다.
![]() |
rbc비율 변동추이_금감원 보도자료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4.27 보도) |
2) 연결 RBC 제도 시행
금융당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규정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결RBC 시행계획을 발표(2013.08)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RBC비율 산출 시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되어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요구자본)이 큰 보험회사의 경우 RBC비율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연결 RBC제도는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3)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현행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FRS17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월 25일 보험업계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멤버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가 2017년 5월 발표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5월 18일에 IFRS17 기준서를 확정하였으며,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IFRS17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이사회에서는 기준서 내용의 일부 수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3년으로 2년 연기하였습니다.
i)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기대손실뿐만 아니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당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ii)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
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 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ii)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
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IFRS17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보험부채가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시행되어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을 가중,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RBC 및 재무건전성 기준 평가 강화에 이은 IFRS17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환경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RBC제도를 대체할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K-ICS의 도입 취지는 IFRS17 도입 후 부채평가 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게 됨에 따라 건전성 기준도 함께 변경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 자본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역시 자산과 부채의 시가 평가에 기반한 보험자본기준(ICS) 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ICS안의 주요 내용은 1)자산, 부채 분류와 무관하게 시가평가 2) 보완자본 인정한도를 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으로 설정 3) 장수위험, 대체재위험, 해지위험, 자산집중위험 등을 추가로 반영 4) 보험관련 리스크 및 시장리스크에 충격시나리오 방식 적용 5) 신뢰수준 상향(99% → 99.5%) 등이며 IFRS17과 함께 2023년에 동시 도입될 예정입니다.
K-ICS 제도 도입에 따라 현재보다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 부문(대상회사: 하이투자증권(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 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이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하는 자기자본규제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는 NCR 제도가 1997년에 도입된 이후 변화된 증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재무건전성 지표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업계의 수정요청에 따른 것으로 금번 NCR 개선 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 실시하였으며, 2016년 도입되었습니다. NCR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NCR 개선방안 주요 내용] |
개선방안 | 주요내용 |
---|---|
NCR 산출방식 변경 | 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비율로 변경 |
연결 NCR 기준도입 |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에 연결 NCR 적용 |
영업용 순자본 인정범위 및 위험값 조정 |
1. 신용공여 등 1년이내 대출, M&A/IPO 관련 대출은 신용위험으로 반영 |
2.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 및 예치금은 영업용 순자본으로 인정 | |
3. 장내 자기매매 관련 미수금도 위탁 매매와 동일하게 위험값 '0' 적용 |
자료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04.08) |
개선된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라이센스 취득 여하에 따라 최대값으로 고정되는 한편, 분자인 순자본은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중소형 증권사 순자본비율]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영업용순자본 (A) |
총위험액 (B) |
잉여자본 (A-B) |
필요유지 자기자본 (C) |
순자본비율 [(A-B)/C] |
---|---|---|---|---|---|
하이투자증권 | 975,074 | 332,783 | 642,291 | 114,625 | 560.34% |
한화투자증권 | 1,096,688 | 431,294 | 665,394 | 134,225 | 495.73% |
교보증권 | 1,160,726 | 309,398 | 851,328 | 134,925 | 630.96% |
현대차증권 | 1,061,396 | 440,587 | 620,809 | 127,225 | 487.96% |
유진투자증권 | 764,997 | 337,209 | 427,788 | 130,375 | 328.12% |
DB금융투자 | 703,021 | 245,494 | 457,527 | 134,400 | 340.42% |
SK증권 | 646,050 | 183,075 | 462,975 | 134,225 | 344.92% |
주1)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
자료: 금융정보통계시스템 |
한편 2014년 10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개편된 NCR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금융투자회사는 향후 레버리지 비율의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 할 수 있어 영업력과 수익성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이러한 압력이 더욱 가중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레버리지비율 추이] |
(단위 : 백만원) |
항목 | 2017년말 | 2018년말 | 2019년말 | 2020년말 | 2021년 3월말 |
---|---|---|---|---|---|
총자산 | 327,933,445 | 378,377,375 | 412,164,886 | 459,906,174 | 467,903,533 |
자기자본 | 49,066,714 | 53,273,195 | 58,419,951 | 64,337,611 | 65,955,244 |
레버리지비율 | 668% | 710% | 706% | 715% | 709% |
주1 : 레버리지비율 : 총자산/ 자기자본 |
주2 : 국내증권사 및 국내 소재 해외증권사 계 기준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
위와 같이 NCR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여력을 필요로 하는 파생상품 운용, M&A중개 등에서도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비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주력 및 사업성이 낮은 업무의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되어 외형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외형확대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대형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 대부분이 업계 불황 타개 방안으로 비용절감 및 인력감축을 단행하면서 기업여신, 프라임브로커리지 등과 관련된 인력 증가와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NCR 제도 변경에 따라 NCR 수준 혹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 더 나아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운용업 부문(대상회사: DGB자산운용(주))
2014년 7월에 발효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 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6년 5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업 허용,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인정범위 확대),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5조원 → 3조원),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자산운용회사 주요 현황]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1분기 |
---|---|---|---|---|---|---|---|---|
회사수(사) | 86 | 93 | 165 | 215 | 243 | 292 | 326 | 330 |
운용자산(조원) | 681 | 819 | 907 | 950 | 1,019 | 1,137 | 1,198 | 1,238 |
펀드수탁고(조원) | 377 | 422 | 469 | 497 | 551 | 650 | 692 | 723 |
투자일임계약고(조원) | 303 | 397 | 438 | 452 | 468 | 487 | 506 | 515 |
순이익(억원) | 4,175 | 4,955 | 6,061 | 6,147 | 6,060 | 8,454 | 12,956 | 6,150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년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 |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는 2014년말 86개사에서 2021년 1분기말 330개사로 회사수가 380% 이상 증대되었습니다. 운용자산은 2014년말 681조원에서 2021년 1분기말 1,237.8조원으로 180% 이상 증대되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경쟁심화로 적자회사가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둔화와 국내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타 금융산업과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 자산운용사 등 수익기반 취약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초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로서 신탁업이 유연성을 회복하여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탁업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 제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금융투자업계의 고유 영역인 자산운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자산운용업계에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뜻합니다. 이로 인한 은행업과 금융투자업 간 공방이 치열하여 현재 신탁업 제도 개편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제도의 방향에 따라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신탁업 제도 개편 내용] |
1. 진입규제 정비 -신탁의 특성에 맞추어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 -금융투자업에 준한 인가단위(수탁재산별)를 기능별(관리 처분 운용 등)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 유도 2. 운용 자율성 확대 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되는 규제는 적극 해소 3. 이용 편의성 제고 수요자의 편의성은 제고하되, 운용 자율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신탁업자 책임성은 보다 강화 |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NCR 규제는 지난 1997년 4월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금융위는 NCR 수준에 따라 각각 권고(150% 미만), 요구(120% 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달리 고객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해져도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NCR 규제가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이 건전성 평가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으며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법정 최저자본 기준을 충족하나 고객·고유운용자산 필요자본의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요건 개편안] |
구분 | ① 건 전 성 | ② 경영실태평가 | 기타 | |
---|---|---|---|---|
현행 | 권고 | NCR < 150% | 종합3등급 & 자본적정성 4등급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
요구 | NCR < 120% | 종합 4등급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 |
명령 | NCR < 100% | - | 부채 > 자산 | |
개선 | 권고 | 최소영업자본액 미달 | 폐지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
요구 | 법정최저자본 충족 &고객ㆍ고유운용자산필요자본 50%미만 | 폐지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 |
명령 | 법정최저자본미달 | - | 부채 > 자산 |
자료 : 금융위원회 |
또한, 금융위는 또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하여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ㆍ소형사의 경우 규제 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적합성이 낮으면서 자산운용사 업무 전반이 평가 대상인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여 자료 작성 관련 부담과 검사 부담을 대폭 완화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후 설립이 활성화 될 사모전문운용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간소화됨으로써 자산 운용사 설립과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유능한 운영 인력의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의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경제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GDP의 100%가 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이어져 온 저금리 기조는 2016년 12월 미국 FOMC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2017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경제는 호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보호무역과 감세 정책으로 해외로 떠났던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복귀하면서 미국은 완전고용을 달성하였고, 물가는 2%대에서 안정되었으며, 2018년 2분기 GDP 성장률은 연환산 4.2%를 달성하였습니다. 미 연준은 2018년에만 총 네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미국 기준금리는 연초 1.25~1.50%에서 연말 2.25~2.50%로 상승했습니다. 2018년 11월 한국의 기준금리는 1.75%로 금리 역전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증시 및 금융시장은 2018년 하반기에 매우 큰 변동성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9년 7월 및 10월 금통위에서 각각 기준금리를 0.25%p. 인하였습니다. 2019년 미국 FOMC는 7월, 9월 그리고 10월 총 3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1.50%~1.75%로 기준금리가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이 파급되고 있고,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p.를 인하한 것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를 인하하는 등 한달 새 1.5%p.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회복 기대와 금융불균형 리스크 확대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50%로 유지하였으나 2021년 8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는 15개월만에 0.75%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 현상이 심해진데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에 기인합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아직까지는 향후 금리인상 및 금리인하에 대한 전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정도,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통화정책 및 신흥국 경기 개선 여부, 미중 무역갈등, 유가 추이 등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경제성장 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E)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E) | 연간(E)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GDP | -0.9 | 3.9 | 4.0 | 4.0 | 3.1 | 3.0 | 3.0 |
민간소비 | -5.0 | 2.4 | 3.3 | 2.8 | 3.3 | 3.6 | 3.4 |
설비투자 | 7.1 | 12.3 | 5.5 | 8.8 | 0.9 | 3.3 | 2.1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4.0 | 4.3 | 4.5 | 4.4 | 4.1 | 3.5 | 3.8 |
건설투자 | -0.4 | -1.6 | 3.2 | 0.9 | 3.2 | 2.6 | 2.9 |
상품수출 | -0.5 | 14.4 | 4.1 | 8.9 | 2.5 | 3.0 | 2.7 |
상품수입 | -0.1 | 12.5 | 6.7 | 9.5 | 2.3 | 3.7 | 3.0 |
자료: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21.08 |
2021년 8월 한국은행은 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률은 2021년 4.0%, 2022년 3.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경기는 당분간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을 받겠으나, 앞으로 백신접종 확대, 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회복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단위 : %) |
2020년(e) | 2021년(e) | 2022년(e) | |
---|---|---|---|
IMF(21.7월) | -3.2 | 6.0 | 4.9 |
OECD(21.5월) | -3.5 | 5.8 | 4.4 |
Global Insight(21.7월) | -3.3 | 5.8 | 4.8 |
6개 IB 평균(21.7월) | -3.3 | 6.3 | 4.7 |
자료: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21.08 |
세계 경제는 일시적으로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겠으나, 이후 양호한 회복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선진국과 신흥국 간 회복 속도는 상이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주요국의 경제활동 정상화 지속, 신흥국 백신접종 확대 등이 회복세를 췻받침할 전망이나 델타변이 확산, 글로벌 공급차질 해소 지연 등은 성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잠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글로벌경기의 회복 지연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1년 1분기말 기준 116.41%이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조달비용 절감 등 재무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1년 1분기말 기준 116.41%이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없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1년 1분기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116.68%로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 비율 추이] |
(단위: %) |
구분 | 2021년 1분기말 | 2020년 | 2019년말 | 2018년말 | 2017년말 |
---|---|---|---|---|---|
DGB금융지주 | 116.68 | 117.38 | 120.70 | 119.40 | 109.54 |
KB금융지주 | 119.04 | 126.37 | 125.96 | 126.17 | 125.80 |
우리금융지주 | 101.13 | 102.46 | 98.84 | - | - |
신한금융지주회사 | 115.38 | 119.61 | 129.00 | 119.05 | 127.44 |
한국투자금융지주 | 122.87 | 126.25 | 126.85 | 128.74 | 129.09 |
하나금융지주 | 123.96 | 126.49 | 125.49 | 125.61 | 125.20 |
메리츠금융지주 | 115.73 | 121.04 | 125.29 | 128.19 | 127.75 |
BNK금융지주 | 121.35 | 118.76 | 118.69 | 122.39 | 122.22 |
JB금융지주 | 113.42 | 115.91 | 114.75 | 119.34 | 129.42 |
농협금융지주 | 114.49 | 117.47 | 117.03 | 120.62 | 121.18 |
평균 | 116.41 | 119.17 | 120.31 | 123.28 | 124.18 |
주)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비율 =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 자본총계) * 100 (산정방식 : 별도 대차대조표 기준)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은행지주회사는 증권 및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등 비은행 업무확대와 이를 활용한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한 M&A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비은행계지주회사 또한 증권자회사를 통한 주력 업무 확대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대업무를 확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다각화와 자회사를 통한 성장에 필요한 자본력 제공이나 유동성 공급, 지급보증 등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간 재무적 역할분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적 역할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업종별 규율체계, 금융지주회사의 수익구조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중레버리지 비율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주력 자회사에 의한 수익의존도가 높은 구조임을 감안할 때,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가 금융지주회사의 장기적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 변화에 따른 그룹 차원의 완충력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력 자회사에 대한 전체 그룹의 수익의존도 등을 감안해 지주회사의 자본확충 여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인수합병 및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구조 재편이 금융업계 경쟁구도 및 개별 은행의 시장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어, 광주은행, 경남은행, NH투자증권(舊우리투자증권), DGB생명보험(舊우리아비바생명) 등이 분리 매각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완전 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29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11월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했지만 2019년 1월 11일에 우리금융지주를 재출범했으며 비은행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4월 동양자산운용, ABL글로벌자산운용을 인수하였습니다.
2019년말 신한금융지주는 계열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을 통합했으며 2020년 4월 JB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광주은행의 해외 진출을 통한 사업기반 확대를 위해 베트남 모건스탠리게이트웨이 증권회사(MSGS)를 인수하였습니다.
(주)DGB금융지주는 2021년 4월 2일 그룹 중기 경영전략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수림창업투자(주)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여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산업은 IT 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관련 시스템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 IT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의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는 내부보안강화와 고객정보 통제 절차 강화 등의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 유출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조치 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01월 0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0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03.10)] |
1. 정보 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 -「수집-보유·활용-파기」단계별 정보보호 강화 - 금융거래시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전면 개편 -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행위 제한 -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 2.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 - CEO 등의 책임 강화 - 모집인·제3자 정보제공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 사후적 제재 대폭 강화 3.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 - 기존 전산보안 대책 대폭 보강 - 정보보안 관련 점검·관리 강화 - 신용카드 결제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4. 기제공·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 차단 - 기존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 차단 - 대응체계 구축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시행)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추후 적용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지주회사법」개정내용] |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9. 7. 31., 2014. 5. 28.>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7. 31., 2015. 3.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 5. 28.>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 5. 28.>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1., 2014. 5. 28.>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7. 31., 2014. 5. 28.>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1., 2014. 5. 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9. 7. 31., 2014. 5. 28.> |
자료: 법제처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내용] |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성과관리 5. 위탁업무 수행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24.>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③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조회사항”이라 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30.> 1. 고객이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할 것 2.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고객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조회사항을 조회한 고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고객정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면서 해당 목적 범위에서 그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등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신설 2014. 11. 24., 2015. 12. 30.> 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고객이 통지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제1호에 따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5. 12. 30., 2017. 8. 16.> 1. 우편 2. 전자우편 3. 문자메시지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⑥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1. 18., 2014. 11. 24., 2015. 12. 30.>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⑦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ㆍ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⑧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ㆍ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⑨제7항 및 제8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⑩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4. 11. 24., 2015. 12. 30.> ⑪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신설 2010. 1. 18., 2014. 11. 24., 2015.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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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개정내용] |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 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할 것(개정 2015. 12. 29) 가.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받은 기간 나. 제9호에 따라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이 면제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5. 정보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할 것. 다만, 신용위험관리 등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와 제공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정보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6.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 7.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가.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48조의2제1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8.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분기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를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개정 2015. 12. 29)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의 요청·제공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이 제7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 것인지를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가.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수행(개정 2019. 1. 31) 나.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라. 1개월 이내의 고객정보 공유 ②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3. 8, 제1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③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 고객정보를 제공·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5.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 영업양도·분할·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개정 2015. 12. 29)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운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⑤ 금융지주회사등은 업무지침서를 제·개정할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 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 업무지침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 수정, 소관 부서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및 금융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5. 12. 29) ⑥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이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2.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할 것(신설 2015. 12. 29) ⑦ 금융지주회사등은 영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고객에게 금융지주회사등간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9) ⑧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2.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2. 고객정보가 제공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5. 고객정보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6. 금융지주회사등이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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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의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추진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에는 이러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2015.05)] |
구분 | 세부 과제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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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 |
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3.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4.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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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
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2.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4.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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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인프라 구축 |
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체계 구축
3.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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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핀테크 업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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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 : 급결제대행(PG)사와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 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
금융전산업 | 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 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 ⅲ)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
신산업 |
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2015년 5월 중 정확한 유권해석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19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Kick-off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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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핀테크 활성화_투설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03.13) |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핀테크 산업이 성장단계에 들어서고, 개별 기업도 샌드박스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핀테크 규제혁신 추진방안]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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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 -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계기로 삼아 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정부는 규제의 질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강화 |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 - 선진화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 - 국내 수요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규제환경을 집중 분석·비교 - 분과별 집중 검토 방식 운영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하위 4개 분과로 나누고,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 집중 검토 - 주요검토방향 ① 지급결제·플랫폼 :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단계적 성장 및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개선 ② 금융투자 : 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융합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의 활성화 및 고도화 지원 ③ 보험 : P2P 보험 등 새로운 보험서비스 출현 가능성과 보험가입·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슈테크 활성화 ④ 대출·데이트 :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대출심사를 통해 신용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 |
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 - 핀테크 현장 방문 :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 등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 ㆍ분야별 소통 계획 ① (샌드박스 확산) 샌드박스 상담 및 샌드박스 신청 준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 기타 현장의견 수렴 ② (분야별 개선과제 발굴) P2P, 클라우드, 핀테크 투자, 공급망 금융 등 분야별로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 청취 ③ (핀테크 정책 소통) 오픈뱅킹, 신용정보법 개정 등 핀테크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정책방향 추진상황 등 소통 - 상반기 「핀테크 규제개혁 T/F」 수용 과제(150건)('19.06 발표)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① (기조치 완료과제) 관련된 현장의 추가적인 애로사항 청취(44건) ② (개선 추진 과제)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통해 금년 내 법규개정ㆍ유권해석 등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96건) ③ (샌드박스로 테스트 추진 과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근본적인 규정 개정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10건)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2019.10.15) |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시장과 산업의 Scale-up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위하여 지난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발표'를 보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
◇핀테크 분야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한 스케일업 지원 →글로벌 수준으로 핀테크시장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 ☞ 8개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 집중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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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스케일업_투설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2019.12.04) |
현재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관련 사례] |
구분 | 해외 은행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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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 바클레이즈: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
캐나다 | - TD뱅크: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6 인수(2018.1월)하여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예측. |
스페인 | - 대형은행 BBVA: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업체 Madiva(2014.12월) 및 UX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를 인수(2015.4월)하여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객 친화적 App 개발 등에 활용. |
미국 | - 골드만삭스: 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 투자(2015.3월) 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 및 동향 제공. - 금융그룹 Capital One: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
업종 | 기업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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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 구글 | 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
애플 |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 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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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 페이스북 |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 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
텐센트 |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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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 버라이존 | 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
검색 | 바이두 |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
전자 상거래 |
알리바바 |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
이베이 |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 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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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 '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
자료: 금융감독원, 삼성경제연구소 |
(주)DGB금융지주는 2021년 8월 13일 그룹 중기 경영전략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뉴지스탁의 지분 74.03%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여습니다.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0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는 (가칭)토스뱅크를 은행업 예비인가 하였고, 이후 토스뱅크는 지난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토스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고,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시행했고, 2019년 3월 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05월, 3개사는 신청반려와 부적합 판단으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 및 주주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및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사유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취지와 혁신성장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2019년 7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0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
■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설립됩니다. 1. (인가 개수)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를 신규인가 2. (인가심사기준) 은행법령상 심사기준 外 인터넷전문은행법령을 고려 하여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 3. (인가 일정) 인가설명회 개최, 평가항목·배점 발표('19.1월중) → 예비인가 신청 접수('19.3월중) → 키움뱅크, 토스뱅크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불허 발표('19.5월 26일) →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재추진 ('19년 3분기)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이후 2019년 10월 15일까지 총 3개의 신청인(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 스마트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파밀리아 스마트뱅크는 서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인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2019년 12월 11일 예비인가 신청 자진철회 의사(공문)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2개의 신청사만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금융위원회는 2019년 12월 16일 토스뱅크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습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토스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하였습니다.
[토스뱅크 예비인가 신청 내역] |
상호명(가칭) | 주주구성 현황(예비인가 신청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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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주주사 11개) |
토스,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Goodwater Capital, Altos Ventures, Ribbit Capital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12.16) |
2021년 1분기말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기준, 카카오뱅크는 수신 25조 3,910억원, 여신 21조 6,1054억원, 케이뱅크도 각각 약 8조 7,178억원, 3조 8,311억원을 기록하는 등 출범 2년여간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관리 측면에서 다소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017년말 카카오뱅크 0.02%, 케이뱅크 0.05%에서 2018년말 각각 0.13%, 0.67%, 2019년말 각각 0.22%, 1.41%, 2020년말 각각 0.25%, 1.05%, 2021년 1분기말 각각 0.23%, 0.72%로 급증하였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두 은행 평균 2017년말 15.95%, 2018년말 15.19%, 2019년말 10.91%로 감소하다가 2020년말 18.97%로 큰폭 상승하였다가 2021년말 3월말 기준 17.03%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수신 및 여신금리 조정, 점포축소 가속화, 비대면 채널 투자 확대 등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고객들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은행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팀의 방문실사를 받았으며, 6개월간 지속적인 협의 끝에 작성된 "상호평가보고서"가 2020년 2월 FATF 총회에서 논의 및 승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상호평가를 받은 29개국 중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2019.02.26)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FATF는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 제재] |
종류 | 효과 | 국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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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tatement | Counter-measure |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 북한 |
Enhanced due diligence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 | 이란 | |
Compliance document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어 해당 국가와 거래관계 시 위험을 참고 | 12개국 (주1) |
주1) (현행유지) 예멘,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 파나마 / (추가) 몽골, 짐바브웨, 아이슬란드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결과'(2019.10.21) |
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
국내 금융권에선 『AML(Anti-Money Laundring)/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미흡으로 거액의 벌금을 맞는 사례가 늘면서 이는 심각한 경영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 결과 발표'(2020.04.1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팀의 방문실사를 받았으며, 6개월간 지속적인 협의 끝에 작성된 "상호평가보고서"가 2020년 2월 FATF 총회에서 논의 및 승인되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
목표 |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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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1. 예방조치 | 2. 사법제도 | 3. 테러자금조달금지 | 4. 국제협력 | 5. 투명성장치 |
세부내용 | -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의제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
-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제공 - 범죄수익 몰수 |
-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금융제재 |
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
-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2018.11.27) |
2020년 2월 금융위 보도자료에는 프랑스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합동으로 2019년 1월부터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운영에 대해 상호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토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현재까지 상호평가를 받은 29개국 중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하여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 감사업체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 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 위험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당사의 2021년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약 3,047억원 중 대구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927억원으로 약 63.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하이투자증권, DGB캐피탈, DGB생명보험, DGB자산운용은 각각 28.4%, 12.5%, 3.4%, 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별도 기준 당사의 배당금 수익 약 1,700억원 중 대구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920억원으로 2019년 1,001억원(85.54%)에 이어 54.1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이투자증권(주)로부터는 배당금 수익 618억원이 발생하여 36.33%의 비중을 나타냈습니다.당사가 금융지주회사라는 점과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사의 수익성 위험은 자회사인 (주)대구은행의 회사위험에 크게 연동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수익성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자회사는 (주)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주), DGB생명보험(주), (주)DGB캐피탈, 하이자산운용(주)(舊 DGB자산운용(주)), (주)DGB유페이, (주)DGB데이터시스템, (주)DGB신용정보,수림창업투자(주), (주)뉴지스탁 총 10개사입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DGB금융지주 자회사 개황 ] |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주)대구은행 | 1967.10.07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수성동2가) | 금융업 | 58,769,310 | 지배력 보유 (K-IFRS 제1110호 문단7)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하이투자증권(주) | 1989.10.30 |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 | 금융투자업 | 9,822,635 | 상동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DGB생명보험(주) | 1988.02.22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수정동) DGB생명빌딩 |
보험업 | 6,507,055 | 상동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주)DGB캐피탈 | 2009.09.14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5, 8층 (다동) |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렌탈 |
3,444,806 | 상동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하이자산운용(주) (舊 DGB자산운용(주)) |
2000.03.0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14층) |
자산운용업 | 39,694 | 상동 | 해당없음 |
(주)DGB유페이 | 2009.08.12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 (범어동, 9층) |
선불교통카드 | 36,802 | 상동 | 해당없음 |
(주)DGB신용정보 | 2000.07.05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183 (대구은행 북비산지점 4층) |
신용조사, 채권추심 | 5,384 | 상동 | 해당없음 |
(주)DGB데이터시스템 | 2012.04.09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53길 70(봉무동) | 서비스(컴퓨터시스템 개발, 판매유지보수 등) |
13,034 | 상동 | 해당없음 |
수림창업투자(주) | 2014.08.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0 | 기타금융투자업(창업투자) | 9,415 | 상동 | 해당없음 |
(주)뉴지스탁 | 2011.06.13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공덕동, 서울창업허브 7층) |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 2,312 | 상동 |
해당없음 |
자료: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및 당사자료 |
[DGB금융지주 지배구조도] |
|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주)뉴지스탁 추가) |
[DGB금융지주 주요 자회사의 업무] |
사업부문 | 내 용 | 해당 자회사 |
---|---|---|
은행업 |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단기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등 | 대구은행 |
금융투자업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 하이투자증권 |
생명보험업 | 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DGB생명보험 |
여신전문금융업 |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 DGB캐피탈 |
자산운용업 | 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 하이자산운용 (舊 DGB자산운용) |
기타금융투자업 | 중소기업창업투자 | 수림창업투자 |
서비스업 | 스포트웨어개발 및 공급, 소셜네트웨크 구축 및 서비스 | 뉴지스탁 |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및 당사 자료 |
당사의 2021년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약 3,047억원 중 대구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927억원으로 약 63.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하이투자증권, DGB캐피탈, DGB생명보험, DGB자산운용은 각각 28.4%, 12.5%, 3.4%, 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DGB금융그룹 영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DGB금융지주 (연결) |
DGB금융지주 (별도) |
대구은행 (연결) |
하이투자증권 (연결) |
DGB생명보험 | DGB캐피탈 (연결) |
DGB자산운용 | 기타 및 조정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1,024,948 | 1,375 | 776,825 | 85,907 | 70,139 | 97,280 | 81 | (6,659) | |
예치금이자 | 4,021 | 208 | 1,111 | 2,455 | 73 | 174 | 81 | (81) | ||
유가증권이자 | 158,687 | - | 54,446 | 49,456 | 57,987 | - | - | (3,202) | ||
대출채권이자 | 857,728 | 1,092 | 717,258 | 33,743 | 11,731 | 97,106 | - | (3,202) | ||
기타이자수익 | 4,512 | 75 | 4,010 | 253 | 348 | - | - | (174) | ||
이자비용 | 255,806 | 9,140 | 187,607 | 21,577 | 4,188 | 34,085 | 9 | (800) | ||
예수부채이자 | 143,133 | - | 142,313 | 1,237 | - | - | - | (417) | ||
차입금이자 | 35,443 | - | 16,308 | 18,057 | - | 1,921 | - | (843) | ||
사채이자 | 72,783 | 9,125 | 27,761 | 1,988 | 3,418 | 29,357 | - | 1,134 | ||
기타이자비용 | 4,447 | 15 | 1,225 | 295 | 770 | 2,807 | 9 | (674) | ||
소계 | 769,142 | (7,765) | 589,218 | 64,330 | 65,951 | 63,195 | 72 | (5,859)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296,543 | 815 | 93,630 | 187,171 | 6,033 | 6,085 | 6,635 | (3,826) | |
수입수수료 | 255,496 | 815 | 83,599 | 156,155 | 6,033 | 6,085 | 6,635 | (3,826) | ||
수입보증료 | 34,010 | - | 2,994 | 31,016 | - | - | - | - | ||
기타수수료 | 7,037 | - | 7,037 | - | - | - | - | - | ||
수수료비용 | 50,252 | 2,574 | 26,144 | 16,786 | 2,459 | 3,734 | 274 | (1,719) | ||
지급수수료 | 33,287 | 2,574 | 9,095 | 16,786 | 2,459 | 3,734 | 274 | (1,635) | ||
신용카드지급수수료 | 16,965 | - | 17,049 | - | - | - | - | (84) | ||
소계 | 246,291 | (1,759) | 67,486 | 170,385 | 3,574 | 2,351 | 6,361 | (2,107)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1,324,655 | 3,811 | 397,370 | 442,624 | 466,457 | 21,017 | 166 | (6,790) | |
보험수익 | 401,834 | - | - | - | 401,834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 298,337 | - | 35,053 | 229,924 | 16,768 | 15,849 | 166 | 577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이익 | 35,883 | - | - | 35,883 | - | - |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 | 344,595 | 3,800 | 180,993 | 163,601 | - | - | - | (3,79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 7,272 | - | 4,427 | 26 | 2,819 | - | - | -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 | 8,123 | - | - | - | 8,123 | - | - | - | ||
외환거래이익 | 177,093 | - | 156,054 | 4,106 | 16,282 | 392 | - | 259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 1,722 | 11 | 9,201 | 4,506 | 160 | - | - | (12,156) | ||
기타영업수익 | 49,796 | - | 11,642 | 4,578 | 20,471 | 4,776 | - | 8,329 | ||
기타영업비용 | 1,928,007 | 16,868 | 797,206 | 561,174 | 522,740 | 37,260 | 4,126 | (11,367) | ||
보험비용 | 456,741 | - | - | - | 460,151 | - | - | (3,41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 245,005 | - | 18,062 | 216,582 | 6,910 | 2,449 | - | 1,002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손실 | 67,630 | - | - | 67,630 | - | - |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 | 290,906 | 4,344 | 163,709 | 127,197 | - | - | - | (4,34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 3,819 | - | - | 216 | 3,603 | - | - | -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 | 21,292 | - | - | - | 21,292 | - | - | - | ||
외환거래손실 | 171,148 | - | 166,007 | 340 | 4,155 | 190 | - | 456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72,536 | - | 61,076 | 8,336 | 200 | 15,172 | 2 | (12,250) | ||
일반관리비 | 515,946 | 12,524 | 321,825 | 137,794 | 25,676 | 18,916 | 4,124 | (4,913) | ||
기타영업비용 | 82,984 | - | 66,527 | 3,079 | 753 | 533 | - | 12,092 | ||
소계 | (603,352) | (13,057) | (399,836) | (118,550) | (56,283) | (16,243) | (3,960) | 4,577 | ||
영업수익(매출액) | 2,646,146 | 6,001 | 1,267,825 | 715,702 | 542,629 | 124,382 | 6,882 | (17,275) | ||
영업이익 | 412,081 | (22,581) | 256,868 | 116,165 | 13,242 | 49,303 | 2,473 | (3,389)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407,598 | (23,008) | 250,424 | 117,290 | 13,133 | 49,323 | 2,939 | (2,503) | ||
총당기순이익 | 304,737 | (22,575) | 192,682 | 86,505 | 10,263 | 38,170 | 2,256 | (2,564) | ||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278,811 | |||||||||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 | 25,926 |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당사의 수익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입니다. 당사의 2017년말 별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당사의 배당금수익은 약 1,080억원으로 순이자손익 및 순수수료손익에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며 영업이익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후 당사의 배당금 수익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2018년 1,245억원, 2019년 1,170억원, 2020년 1,700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당사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사 수익 내역] |
(단위 : 원) |
구 분 | 2021년 반기말 (누적) |
2020년 반기말 (누적)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Ⅰ. 순이자손익 | (7,765,848,327) |
(7,994,578,527) |
(16,232,085,479) |
(16,019,832,086) |
(7,650,963,674) | (6,977,408,921) |
Ⅱ. 순수수료손익 | (1,759,530,592) |
(1,035,152,196) |
(2,012,823,122) |
(1,543,015,753) |
(2,535,699,899) | (1,631,129,141) |
Ⅲ. 배당금수익 | - | 24,997,946,844 |
170,071,906,741 |
116,965,875,000 |
124,475,000,000 | 107,989,875,000 |
Ⅶ. 영업이익 | (22,582,142,071) |
6,117,518,670 |
136,107,732,438 |
79,948,834,218 |
98,963,382,635 | 86,992,923,774 |
Xl. 당기순이익 | (22,574,681,205) |
6,583,033,969 |
135,259,897,703 |
79,434,759,291 |
99,248,380,202 | 87,841,635,062 |
주) 별도기준 |
자료: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당사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은 (주)대구은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당사의 배당금수익 중 (주)대구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약 1,001억원으로, 전체 배당금의 9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및 2019년에도 (주)대구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이 전체 배당금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8.36%, 85.54%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들어서는 하이투자증권의 배당금이 618억원으로 36.33%의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주)대구은행의 배당금 비중은 54.11%로 여전히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 총 배당금 수익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주)대구은행 | 92,021 | 54.11% | 100,052 | 85.54% | 109,989 | 88.36% | 100,052 | 92.65% |
(주)DGB캐피탈 | 13,981 | 8.22% | 14,934 | 12.77% | 9,954 | 8.00% | 7,938 | 7.35% |
DGB자산운용 | 792 | 0.47% | 1,980 | 1.69% | 4,532 | 3.64% | - | 0.00% |
하이투자증권(주) | 61,785 | 36.33% | - | - | - | - | - | - |
DGB생명보험(주) | 1.493 | 0.88% | - | - | - | - | - | - |
합 계 | 170,072 | 100.00% | 116,966 | 100.00% | 124,475 | 100.00% | 107,990 | 100.00% |
당사 총 배당금수익 |
170,072 | 100.00% | 116,966 | 100.00% | 124,475 | 100.00% | 107,990 | 100.00% |
주) 별도기준 |
자료: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당사가 금융지주회사라는 점과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사의 수익성 위험은 자회사인 (주)대구은행과 (주)DGB캐피탈의 회사위험에 크게 연동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대구은행과 (주)DGB캐피탈의 수익성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 10월 30일 자회사로 편입된 하이투자증권(주) 및 DGB생명보험(주)의 회사위험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1. 대구은행 회사 위험 : 대구/경북지역에 편중된 영업기반 당사의 자회사인 (주)대구은행 1967년 설립된 지방은행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주 사업기반으로 두고 있는 지방은행입니다. 2021년 3월말 지방은행 기준 대구은행의 원화예수금 및 원화대출금의 시장 점유율은 29.35%, 27.46%입니다. 그러나 주 영업지역이 대구/경북 지역으로 한정되어 이는 (주)대구은행의 성장성에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대구은행은 1967년 10월 설립되어 대구/경북 지역을 주 사업기반으로 두고 있는 지방은행입니다. 설립 이래 지역밀착형 경영을 통해 사업규모를 확대했고 2011년 5월부터는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주)대구은행은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역자금을 조성하고 또한 조성된 자금을 지역 내 가계 및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은행으로서 지역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지역경기 변동에 따라 위험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여 영업상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영업지역이 대구/경북 지역으로 한정되어 이는 (주)대구은행의 성장성에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주)대구은행의 주 영업지역인 대구 및 경북의 2021년 6월말 기준 예금은행의 수신규모는 전국의 5.58%, 여신규모는 7.20%입니다. 2021년 3월말 지방은행 기준 대구은행의 원화예수금 및 원화대출금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9.35%,
27.46%입니다.
[지역별 예금은행 원화예금 및 원화대출금 현황] |
(단위 : 십억원, %) |
구 분 | 예금은행 원화예금 | 예금은행 원화대출금 | ||
---|---|---|---|---|
2021년 06월말 | 비중 | 2021년 06월말 | 비중 | |
전국 | 1,788,854.5 | 100.00% | 1,971,439.5 | 100.00% |
서울 | 942,207.2 | 52.67% | 758,868.8 | 38.49% |
부산 | 99,293.6 | 5.55% | 138,931.3 | 7.05% |
대구 | 60,235.7 | 3.37% | 94,260.3 | 4.78% |
인천 | 55,545.8 | 3.11% | 105,617.3 | 5.36% |
광주 | 29,050.4 | 1.62% | 44,039.6 | 2.23% |
대전 | 45,131.0 | 2.52% | 40,733.7 | 2.07% |
울산 | 19,384.8 | 1.08% | 31,144.4 | 1.58% |
경기 | 259,538.4 | 14.51% | 436,784.2 | 22.16% |
강원 | 29,245.7 | 1.63% | 23,335.3 | 1.18% |
충북 | 25,815.4 | 1.44% | 29,707.1 | 1.51% |
충남 | 29,851.1 | 1.67% | 42,710.9 | 2.17% |
전북 | 45,812.9 | 2.56% | 33,246.2 | 1.69% |
전남 | 27,564.3 | 1.54% | 27,237.7 | 1.38% |
경북 | 39,575.8 | 2.21% | 47,787.0 | 2.42% |
경남 | 54,754.0 | 3.06% | 86,242.2 | 4.37% |
제주 | 10,430.4 | 0.58% | 20,626.1 | 1.05% |
세종 | 15,418.1 | 0.86% | 10,167.4 | 0.52%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원화예수금 - 은행계정] |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1년 03월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
대구은행 | 401,660 | 29.35% | 385,803 | 29.10% | 357,625 | 27.80% | 340,303 | 27.06% |
경남은행 | 261,351 | 19.10% | 262,120 | 19.77% | 257,760 | 20.04% | 254,658 | 20.25% |
광주은행 | 150,468 | 10.99% | 150,659 | 11.36% | 144,185 | 11.21% | 154,228 | 12.26% |
부산은행 | 386,233 | 28.22% | 360,449 | 27.19% | 363,407 | 28.25% | 341,276 | 27.13% |
전북은행 | 122,432 | 8.95% | 120,948 | 9.12% | 119,867 | 9.32% | 126,977 | 10.10% |
제주은행 | 46,465 | 3.40% | 45,848 | 3.46% | 43,537 | 3.38% | 40,328 | 3.21% |
합계 | 1,368,609 | 100.00% | 1,325,827 | 100.00% | 1,286,381 | 100.00% | 1,257,768 | 100.00%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원화대출금 - 은행계정] |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1년 03월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
대구은행 | 450,617 | 27.46% | 419,439 | 27.20% | 369,275 | 25.83% | 349,506 | 25.16% |
경남은행 | 328,377 | 20.01% | 311,905 | 20.23% | 300,059 | 20.99% | 294,613 | 21.21% |
광주은행 | 202,098 | 12.32% | 194,167 | 12.59% | 176,679 | 12.36% | 182,664 | 13.15% |
부산은행 | 458,980 | 27.97% | 422,690 | 27.41% | 401,110 | 28.05% | 378,312 | 27.23% |
전북은행 | 147,740 | 9.00% | 141,559 | 9.18% | 134,845 | 9.43% | 139,302 | 10.03% |
제주은행 | 53,073 | 3.23% | 52,071 | 3.38% | 47,871 | 3.35% | 44,919 | 3.23% |
합계 | 1,640,885 | 100.00% | 1,541,831 | 100.00% | 1,429,839 | 100.00% | 1,389,315 | 100.00%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은행을 비롯한 당사의 자회사들이 향후 타 지역에 대한 사업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단기적으로 해당 영업권역을 기반으로 한 수익이 당사의 영업이익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편중이 중단기적으로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나-2. 대구은행 회사 위험 : NIM 하락 추세에 따른 수익성 저하 변동 위험 |
(주) 명목순이자마진(NIM : Net Interest Margin) - 은행(또는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하여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하여 운용자산 총액을 나눈 수치로,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
은행의 핵심 수익 지표인 NIM은 2017년 이후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소폭 상승한 후 2018년 말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다시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로금리 시대 진입의 영향으로 2021년 상반기말 기준 1.44%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불안 요소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NIM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내은행 NIM(순이자마진) 추이] | (단위 %, %p) |
구분 | '19년 | '20년 | '20년 | '21년 | 증감 (B-A) |
|||||
---|---|---|---|---|---|---|---|---|---|---|
상반기 (A) |
1Q | 2Q | 하반기 | 상반기 (B) |
1Q | 2Q | ||||
순이자마진(NIM) |
1.56 |
1.42 |
1.44 |
1.47 |
1.42 |
1.39 |
1.44 |
1.43 | 1.44 |
- |
예대금리차이 |
1.95. |
1.78 |
1.82 |
1.84 |
1.81 |
1.74 |
1.79 |
1.78 | 1.80 |
△0.03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1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_2021.08.12) |
대구은행의 명목순이자마진(NIM)은 2021년 반기말 1.83%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말 대비 0.24%p. 감소한 수치이며 전년 동기 대비 0.01%p.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저금리 기조가 심화된 것에 기인합니다.
[㈜대구은행 순이자마진(NIM) 추이(누적)] |
(단위 : %) |
구분 | 2Q21 | 1Q21 | 4Q20 | 3Q20 | 2Q20 | 1Q20 | 4Q19 |
---|---|---|---|---|---|---|---|
NIM | 1.83 | 1.82 | 1.79 | 1.80 | 1.82 | 1.86 | 2.07 |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이러한 명목순이자마진(NIM)의 감소는 ㈜대구은행의 순이자이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시장 금리 상승에 따라 ㈜대구은행의 2018년 및 2019년의 순이자이익은 각각 1조 1,628억원, 1조 1,396억원을 기록하며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언급한 것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중금리의 하락추세가 나타나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22% 감소하였고 2021년 반기 순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은행의 요약 손익 현황(연결 기준)] |
(단위 : 백만원) |
과목 | 2021년 반기 (누적) |
2020년 반기 (누적)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순이자이익 | 589,218 | 552,637 | 1,114,343 | 1,139,649 | 1,162,888 |
순수수료이익 | 67,487 | 47,328 | 98,638 | 86,460 | 76,319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 34,275 | 30,083 | 39,419 | 36,218 | 37,929 |
단기매매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 - | - | - | - | -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 - | - | - | - | - |
영업이익 | 256,869 | 177,728 | 303,131 | 368,161 | 321,571 |
당기연결순이익 | 192,682 | 138,792 | 238,305 | 282,302 | 234,825 |
자료 : ㈜대구은행 2021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더불어 바젤 Ⅲ 도입을 통한 자본규제 강화로 위험가중자산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규제 당국이 제시하는 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확충뿐만 아니라 위험가중자산도 함께 관리해야 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 정책이 예전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 역시 은행 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면한 수익성 악화 위기 양상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 효과에 따라 향후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3. 대구은행 회사 위험: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 위험 (주)대구은행의 2021년 반기말 연결기준 원화대출금은 46조 9,497억원이며 전년말 대비 6.69% 증가하였습니다. 원화대출금의 용도별 상세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자금대출이 30조 5,693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7.0% 증가하였으며, 가계자금대출은 15조 6,735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6.56% 증가하였습니다. (주)대구은행의 2021년 반기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2%로 2019년말 0.73%에서 0.21%p. 하락한 수치이며 2020년말 0.49%에서 0.03%p. 상승한 수치입니다. 향후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국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자회사인 대구은행 운용 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은 2021년 반기말 연결기준 총 46조 9,497억원이며 전년말 대비 6.6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원화대출금의 용도별 상세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자금대출이 30조 5,693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7.0% 증가하였으며, 가계자금대출은 15조 6,735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6.56% 증가하였습니다.
[㈜대구은행 종류별 대출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원화대출금 | 46,949,727 | 44,003,974 | 39,245,951 |
외화대출금 | 920,796 | 769,710 | 810,529 |
지급보증대지급금 | 619 | 928 | 1,745 |
합계 | 47,871,142 | 44,774,612 | 40,058,225 |
주1) 연결기준(잔액기준) |
자료: ㈜대구은행 2021년 반기보고서 |
[㈜대구은행 원화대출금의 용도별 상세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
기업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15,760,180 | 14,695,408 | 13,778,738 |
시설자금대출 | 14,809,159 | 13,873,809 | 13,468,997 | |
소 계 | 30,569,339 | 28,569,217 | 27,247,735 | |
가계자금대출 | 일반자금대출 | 5,512,431 | 5,206,958 | 4,756,632 |
주택자금대출 | 10,161,029 | 9,501,930 | 6,601,381 | |
소 계 | 15,673,460 | 14,708,888 | 11,358,013 | |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184,984 | 185,733 | 156,773 |
시설자금대출 | 535,191 | 558,474 | 503,269 | |
소 계 | 720,175 | 744,207 | 660,042 | |
합 계 | 46,962,974 | 44,022,312 | 39,265,790 |
주1) 연결기준(잔액기준) |
주2) 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제외 |
자료: ㈜대구은행 2021년 반기보고서 |
(주)대구은행의 원화대출금은 꾸준히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원화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대구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9년말 0.73%에서 2020년말 0.49%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리스크관리 강화 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체율은 총대출채권기준으로 2019년말 0.50%에서 2020년말에는 0.37%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대구은행의 2021년 반기말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율(총대출채권기준)은 각각 0.52%, 0.28%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8.18%로 자산건전성에 큰 변화가 있을만큼의 수치변화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시장환경 변화로 인해 각 수치들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대구은행 자산 건전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
총여신 | 기 업 |
32,428,282 |
30,296,677 |
29,029,811 |
26,520,250 |
가 계 |
15,686,405 |
14,726,981 |
11,374,664 |
10,009,351 | |
신용카드 |
422,618 |
416,415 |
442,600 |
419,345 | |
합 계 |
48,537,305 |
45,440,073 |
40,847,075 |
36,948,946 | |
고정이하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 |
기 업 |
224,518 |
189,270 |
265,732 |
303,689 |
0.69 |
0.62 |
0.92 |
1.15 | ||
가 계 |
21,077 |
28,259 |
25,823 |
23,743 | |
0.13 |
0.19 |
0.23 |
0.24 | ||
신용카드 |
5,357 |
5,712 |
5,846 |
6,056 | |
1.27 |
1.37 |
1.32 |
1.44 | ||
합 계 |
250,952 |
223,241 |
297,401 |
333,488 | |
0.52 |
0.49 |
0.73 |
0.90 | ||
무수익여신 무수익여신비율 |
기 업 |
122,917 |
132,325 |
189,098 |
221,336 |
0.38 |
0.44 |
0.65 |
0.83 | ||
가 계 |
19,822 |
26,224 |
24,656 |
23,073 | |
0.13 |
0.18 |
0.22 |
0.23 | ||
신용카드 |
5,326 |
5,654 |
5,759 |
6,011 | |
1.26 |
1.36 |
1.30 |
1.43 | ||
합 계 |
148,065 |
164,203 |
219,513 |
250,420 | |
0.31 |
0.36 |
0.54 |
0.68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18.18 |
139.35 |
94.26 |
87.76 | |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 |
296,565 |
311,095 |
280,337 |
292,676 | |
고정이하여신(B) |
250,952 |
223,241 |
297,401 |
333,488 | |
연체율 | 총대출채권기준 |
0.28 |
0.37 |
0.50 |
0.60 |
기업대출기준 |
0.35 |
0.46 |
0.60 |
0.75 | |
가계대출기준 |
0.14 |
0.21 |
0.27 |
0.26 | |
신용카드채권기준 |
1.07 |
1.25 |
1.31 |
1.46 |
주)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 기준 |
자료: ㈜대구은행 2021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대구은행은 자산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슈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국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대구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산건전성 악화시 ㈜대구은행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4. 대구은행 회사 위험 : 바젤 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충족 가능성 분석 ㈜대구은행은 지속된 이익 누적과 내부 유보를 통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반기말 기준 ㈜대구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6.56%, 기본자본비율 14.59%, 보통주자본비율은 12.98%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2021년 1분기말 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각각 16.59%, 14.87%, 13.20%)은 국내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에 비해 각각 1.25%p., 0.94%p., 0.35%p.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D-SIB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도 및 2022년도 D-SIB로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2021년과 2022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정책 등의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당사가 D-SIB로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거시건전성 이슈, 위기관리·회생·정리절차 및 지배구조 등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선진국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규모, 활동 및 이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등에 상응하여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감독 수준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은행은 지속된 이익 누적과 내부 유보를 통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반기말 기준 ㈜대구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6.56%, 기본자본비율 14.59%, 보통주자본비율은 12.98%를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말 대비 기본자본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05%p. -0.97%p., -0.66%p.씩 감소하였으며 자본적정성을 안정적으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주)대구은행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및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1년 반기말 |
2021년 1분기말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A) | 48,072 | 46,650 | 46,964 | 45,187 | 43,080 |
위험가중자산(B) | 290,369 | 281,111 | 267,959 | 313,349 | 285,718 | |
자기자본비율(A/B) | 16.56% | 16.59 | 17.53% | 14.42% | 15.08% | |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 | 기본자본비율 | 14.59% | 14.87 | 15.64% | 12.90% | 13.54% |
보통주자본비율 | 12.98% | 13.20 | 13.64% | 10.96% | 11.53% | |
보완자본비율 | 1.96% | 1.73 | 1.88% | 1.52% | 1.54% |
주)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 결제은행) |
자료: ㈜대구은행 2021년 반기 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한편, 2021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각각 16.59%, 14.87%, 13.20%)은 국내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에 비해 각각 1.25%p., 0.94%p., 0.35%p.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은행의 자본비율 추이] |
(단위 : %,%p) |
구분 | 국내은행의 자본비율 현황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A) |
2021년 3월말(B) |
증감 (B-A) |
|
보통주자본비율 | 12.31 | 11.46 | 12.45 | 12.85 | 0.40 |
기본자본비율 | 12.94 | 12.30 | 13.47 | 13.93 | 0.47 |
총자본비율 | 14.54 | 13.91 | 15.00 | 15.34 | 0.34 |
자료: 금융감독원 '21.1분기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2021.06.01) |
참고로, 2021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각각 14.97%, 13.91%, 11.94%)은,국내은행지주회사의 평균기본자본비율에 비해서는 0.13%p. 상회하고 평균자기자본비율, 평균보통주자본비율에 비해서는 각각 0.19%p., 0.49%p.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 추이] |
(단위 : %,%p) |
구분 |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 현황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A) |
2021년 3월말(B) |
증감 (B-A) |
|
보통주자본비율 | 12.29 | 11.10 | 11.93 | 12.43 | 0.49 |
기본자본비율 | 12.93 | 12.10 | 13.19 | 13.78 | 0.59 |
총자본비율 | 14.27 | 13.54 | 14.63 | 15.16 | 0.53 |
자료: 금융감독원 '21.1분기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2021.06.01) |
[2021년 1분기말 국내은행 지주회사 별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 |
(단위 : %) |
구분 |
신한 |
하나 |
KB |
우리 |
DGB |
BNK |
JB |
농협 |
은행지주 |
---|---|---|---|---|---|---|---|---|---|
보통주자본비율 | 12.95 | 14.03 | 13.75 | 10.01 | 11.94 | 9.48 | 10.24 | 12.52 | 12.43 |
기본자본비율 |
14.66 | 15.12 | 14.75 | 11.67 | 13.91 | 10.94 | 11.57 | 13.64 | 13.78 |
총자본비율 |
15.90 | 16.32 | 16.00 | 13.58 | 14.97 | 12.42 | 13.22 | 14.99 | 15.16 |
자료: 금융감독원,'21.1분기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2021.06.01) |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D-SIB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에서는 5개 은행지주사(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와 5개 은행(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을 2021년도 D-SIB로 선정ㆍ발표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7월에는 2022년도 D-SIB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으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보통주자본비율 규제] | (단위 :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 자본보전완충자본 |
0.625 |
1.25 |
1.875 |
2.5 |
2.5 |
2.5 | 2.5 |
+) D-SIB 은행 |
0.25 |
0.5 |
0.75 |
1 |
1 |
1 | 1 |
+) 경기대응완충자본 |
0 |
0 |
0 |
0 |
0 |
0 | 0 |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
|||||||
보통주자본비율 |
5.375 |
6.25 |
7.125 |
8.0 |
8.0 |
8.0 | 8.0 |
기본자본비율 |
6.875 |
7.75 |
8.625 |
9.5 |
9.5 |
9.5 | 9.5 |
총자본비율 |
8.875 |
9.75 |
10.625 |
11.5 |
11.5 |
11.5 | 11.5 |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
주2) 2022년 D-SIB의 최저자본규제비율은 위 표와 같으며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21.07.13)) |
당사는 2021년도 및 2022년도 D-SIB로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2021년과 2022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정책 등의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당사가 D-SIB로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기업의 재무안정성 약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본비율 훼손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5. 대구은행 회사 위험 :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 분석 2021년 반기말 기준(주)대구은행의 자금조달 중 대부분은 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조달 금액 중 73.58%(원화예수금 및 외화예수금 비중의 합)입니다. 한편, (주)대구은행의 평균 조달 금리는 0.70% 수준으로 2020년말(0.93%) 대비하여 0.23%p.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된 것에 기인합니다. FOMC는 3월 17~18일 예정된 정례회의에 앞서 3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00~1.25%로 0.5%p. 인하하였으며, 이후 3월 15일 1.0%p.를 재차 인하하며 0~0.25%로 기준금리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4월 9일 예정된 금통위에 앞서 3월 16일 긴급 임시 금통위를 열어 0.5%p를 전격 인하하며 기준금리가 0.75%로 떨어져 사상 처음 0%대로 진입하였습니다. 5월 금통위에서도 0.25%p. 인하를 결정하면서 기준금리가 0.50%로 하락했으며, 금통위는 2021년 7월까지도 COVID-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하였으나 8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는 15개월만에 0.75%로 상승하였습니다.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코로나19 등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단기간 시장 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은 크지는 않으나 예상보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 될 경우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자금 조달의 상당부분을 원화자금 예수금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당사의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통위에 앞서 3월 16일 긴급 임시 금통위를 열어 0.5%p를 전격 인하하며 기준금리가 0.75%로 떨어져 사상 처음 0%대로 진입하였습니다. 5월 28일 금통위에서도 0.25%p. 인하를 결정하면서 기준금리가 0.50%로 하락했으며, 금통위는 2021년 7월까지도 COVID-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하였으나 8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는 15개월만에 0.75%로 상승하였습니다.이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현상이 심해진데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반기말 기준 ㈜대구은행의 자금조달 중 대부분은 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조달 금액 중 73.58%(원화예수금 및 외화예수금 비중의 합)입니다. 그 중 원화예수금의 비중은 72.36%로 전체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대구은행의 전체 조달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은행의 평균 조달 금리는 0.70% 수준으로 2020년말(0.93%) 대비하여 0.23%p. 감소하였습니다.
[(주)대구은행 자금조달 현황(은행 계정)]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조달항목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원화예수금 | 44,143,838 | 0.73 | 72.36 | 40,882,692 | 1.01 | 71.40 | 37,121,806 | 1.39 | 70.69 |
양도성예금증서 | 1,746,174 | 0.93 | 2.86 | 1,424,430 | 1.41 | 2.49 | 1,001,492 | 1.93 | 1.91 | |
원화차입금 | 2,501,479 | 0.75 | 4.10 | 2,087,484 | 0.92 | 3.65 | 1,660,793 | 1.29 | 3.16 | |
원화콜머니 | 68,000 | 0.46 | 0.11 | 67,866 | 0.71 | 0.12 | 171,805 | 1.50 | 0.33 | |
금융채권 | 1,914,033 | 2.12 | 3.14 | 1,751,502 | 2.35 | 3.06 | 1,471,836 | 2.58 | 2.80 | |
기 타 | 2,771,938 | 0.33 | 4.54 | 2,595,452 | 0.54 | 4.53 | 2,296,188 | 0.94 | 4.37 | |
소 계 | 53,145,462 | 0.77 | 87.11 | 48,809,426 | 1.04 | 85.25 | 43,723,920 | 1.41 | 83.26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743,134 | 0.18 | 1.22 |
658,957 | 0.37 | 1.15 | 655,884 | 0.98 | 1.25 |
외화차입금 | 714,247 | 0.60 | 1.17 | 792,546 | 1.13 | 1.38 | 815,486 | 2.01 | 1.55 | |
외화콜머니 | 56,751 | 1.40 | 0.09 | 16,529 | 0.78 | 0.03 | 31,816 | 2.56 | 0.06 | |
금융채권 | 335,225 | 4.07 | 0.55 | 354,137 | 3.81 | 0.62 | 349,639 | 3.99 | 0.67 | |
기 타 | 27,523 | - | 0.05 | 25,641 | - | 0.04 | 18,279 | - | 0.03 | |
소 계 | 1,876,880 | 1.07 | 3.08 | 1,847,810 | 1.36 | 3.22 | 1,871,104 | 2.01 | 3.56 | |
원가성자금계 | 55,022,342 | 0.78 | 90.19 | 50,657,236 | 1.06 | 88.47 | 45,595,024 | 1.44 | 86.82 | |
기 타 | 자본총계 | 4,593,770 | - | 7.53 | 4,523,216 | - | 7.90 | 4,353,552 | - | 8.29 |
충당금 | 27,723 | - | 0.05 | 27,438 | - | 0.05 | 46,453 | - | 0.09 | |
기 타 | 1,360,435 | - | 2.23 | 2,048,417 | - | 3.58 | 2,519,699 | - | 4.80 | |
무원가성자금계 | 5,981,928 | - | 9.81 | 6,599,071 | - | 11.53 | 6,919,704 | - | 13.18 | |
합 계 | 61,004,270 | 0.70 | 100.00 | 57,256,307 | 0.93 | 100.00 | 52,514,728 | 1.25 | 100.00 |
주) 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임 2. 원화기타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원화사채 + 신용카드매출채권 + 신탁계정차 + 여신관리자금 + 매출어음 + 종금계정차 + 선불카드채무 + 원화직불카드채무 등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해당자금이자에 기타원화 지급이자를 포함 3.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4.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5.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 BOK SWAP조정분 6. 외화기타 : 미지급외국환채무 + 외화직불카드채무 + BOK SWAP조정분 7. 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 지급보증충당금 + 미사용약정충당금 + 기타충당금 8. 기타의 기타 : 대리점 + 수입보증금 + 외상채권미지급금 + 기타부채(신용카드매출채권, 여신관리자금제외) + 미지급내국환채무 + 지로수입금 + 본지점계정 + 복권(복권당청금 포함) + 본지점계정(순) + 선물환거래대 + 파생상품평가조정 + 타회계사업자금 등 |
자료: ㈜대구은행 2021년 반기보고서(별도기준)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2018년에만 0.25%p씩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며, 한국은행도 2017년 11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데 이어, 2018년 11월에도 추가로 0.25%p 인상하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조달금리도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들어 미국 경기 회복 둔화, 미ㆍ중 무역분쟁 지속에 따른 경기성장세 둔화 우려 등으로 미 FOMC의 금리에 대한 스탠스가 완화적으로 바뀌면서, 2019년 7월 FOMC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 도달 불확실성으로 10년 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25~2.00%로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및 10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하향하며, 기준금리는 1.50~1.75%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금융통화위원회 또한 2019년 7월 및 10월 국내경제의 둔회된 성장세 예상과 수요 측면에서의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압력 전망으로 기준금리를 두 차례 하향조정(1.75%→1.50%→1.25%) 하였습니다.
한편 2019년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는 1.50~1.75%로 만장일치로 동결되었으며, 2020년 1월 FOMC에서는 현재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동결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금통위에서 미중 무역분쟁 완화, 한국 경제의 경기 반등 기대감 등에 따라 기준금리를 현행 1.25%로 동결하였으나, 2명의 인하 소수의견(조동철 위원, 신인석 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FOMC는 3월 17~18일 예정된 정례회의에 앞서 3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00~1.25%로 0.5%p. 인하하였으며, 이후 3월 15일 1.0%p.를 재차 인하하며 0~0.25%로 기준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유례없는 파격적인 결정이었던 만큼 현재 글로벌 경기 악화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기의 회복흐름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경기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은행은 4월 9일 예정된 금통위에 앞서 3월 16일 긴급 임시 금통위를 열어 0.5%p를 전격 인하하며 기준금리가 0.75%로 떨어져 사상 처음 0%대로 진입하였습니다. 5월 28일 금통위에서도 0.25%p. 인하를 결정하면서 기준금리가 0.50%로 하락했으며, 금통위는 2021년 7월까지도 COVID-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하였으나 8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는 15개월만에 0.75%로 상승하였습니다.이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현상이 심해진데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코로나19 등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단기간 시장 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은 크지는 않으나 예상보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 될 경우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자금 조달의 상당부분을 원화자금 예수금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당사의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6. 대구은행 회사 위험 : 성장성 제한 가능성 분석 (주)대구은행은 저수익 고유동성자산 비중을 줄이고 대출채권 비중을 늘리면서 수익성 위주의 자산운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주)대구은행이 보유중인 대출채권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말 45조 4,612억원에서 2021년 3월말 48조 3,61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주)대구은행의 원화대출금 구성 추이를 보면 가계 대출 비중은 33% 내외에서, 기업대출비중은 64%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기업대출에서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반기 기준 15.1%로 전분기 대비 0.20%p.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정부 당국은 2019년 12월 16일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정책은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LTV)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LTV 한도를 일부 축소(9억 초과분에 대해 LTV 20%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고강도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자회사인 (주)대구은행의 성장성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대구은행은 저수익 고유동성자산 비중을 줄이고 대출채권 비중을 늘리면서 수익성 위주의 자산운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주)대구은행이 보유중인 대출채권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말 45조 4,612억원에서 2021년 3월말 48조 3,61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100% 이하)가 유지되고 있고, 경영전략이 외형경쟁보다는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향후에는 공격적인 대출영업은 자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대구은행 자산구성 및 대출채권 증가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 2021년 3월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총자산 | 613,167 | 587,657 | 547,300 | 493,887 |
현금 및 예치금 | 25,771 | 25,625 | 20,793 | 19,646 |
유가증권 | 72,300 | 78,064 | 78,202 | 82,205 |
유형자산 | 6,906 | 6,952 | 7,076 | 6,782 |
대출채권 | 483,616 | 454,612 | 416,924 | 367,576 |
기타자산 | 24,574 | 22,402 | 24,305 | 17,678 |
대출채권 증가율 | 6.4% | 9.0% | 13.4% | 1.2% |
주1) 별도기준 주2) 대출채권 증가율은 전년대비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대구은행의 원화대출금 구성 추이를 보면 가계 대출 비중은 33% 내외에서, 기업대출비중은 64%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대출에서 제조업과 기타의 비중이 50%를 차지하며 영향력은 절대적이라 할수있습니다. 지방은행의 경우 원화대출 증가액의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할당해야 하는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로 인해 기업대출 위주의 여신포트폴리오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나, 대출 취금 금액 및 차주수 기준 리스크 분산효과가 높은 소매 여신 확대를 통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대구은행 원화대출금 구조] |
(단위: 억원) |
구 분 | 2021년 2Q | 2021년 1Q | 2020년 4Q | 2020년 3Q | 2020년 2Q | 2020년 1Q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제조업 | 99,970 | 21.2% | 100,928 | 22.0% | 100,634 | 22.8% | 101,520 | 23.8% | 102,669 | 24.7% | 103,591 | 25.2% |
부동산 | 71,368 | 15.1% | 70,254 | 15.3% | 65,404 | 14.8% | 63,393 | 14.9% | 62,633 | 15.0% | 63,649 | 15.5% |
도소매 | 40,700 | 8.6% | 39,296 | 8.6% | 38,617 | 8.7% | 39,093 | 9.2% | 39,161 | 9.4% | 37,777 | 9.2% |
숙박 및 음식점업 | 27,125 | 5.8% | 26,080 | 5.7% | 24,534 | 5.6% | 23,381 | 5.5% | 20,972 | 5.5% | 22,695 | 5.1% |
건설업 | 12,474 | 2.6% | 11,410 | 2.5% | 9,201 | 2.1% | 9,291 | 2.2% | 8,630 | 2.1% | 8,398 | 2.0% |
기타 | 52,133 | 11.2% | 48,731 | 10.6% | 45,458 | 10.3% | 43,482 | 10.2% | 42,320 | 10.2% | 42,637 | 10.3% |
기업대출 계 | 303,770 | 64.5% | 296,699 | 64.7% | 283,848 | 64.3% | 280,160 | 65.7% | 278,425 | 66.9% | 276,707 | 67.3% |
가계대출 | 156,735 | 33.3% | 151,270 | 33.0% | 147,089 | 33.3% | 136,113 | 31.9% | 130,531 | 31.4% | 127,381 | 31.0% |
공공 및 기타 | 10,683 | 2.2% | 10,626 | 2.3% | 10,728 | 2.4% | 10,240 | 2.4% | 7,324 | 1.8% | 7,102 | 1.7% |
원화대출금 | 471,188 | 100.0% | 458,605 | 100.0% | 441,665 | 100.0% | 426,685 | 100.0% | 416,280 | 100.0% | 411,190 | 100.0% |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 및 각 분반기 실적발표자료 |
그러나 주택가격의 급등에 따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10.24)' , '주거 안정화 대책(9.13)',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등을 발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2018년 1월부터 신 DTI 시행했고, 2018년 10월부터는 DSR(시중은행 기준, 2018년 3월 시범도입 개시)이 시행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2019년 12월 16일에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LTV)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LTV 한도를 일부 축소(9억 초과분에 대해 LTV 20% 적용)하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강도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자회사인 (주)대구은행의 성장성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성장세의 둔화, 국내 경제 침체가 이어질 경우 (주)대구은행의 수익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1. 하이투자증권(주) 회사 위험: 수익성 저하위험 하이투자증권㈜는 2021년 6월말 연결기준 총자산 11조 4,622억원, 부채총계 10조 3,211억원, 자본총계 1조 1,411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는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의 평가이익 및 처분이익의 감소로 인해 2021년 반기말 영업수익은 7,15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1.23%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하이투자증권㈜의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은 2021년 2분기에 각각 16.23% 및 12.09%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이투자증권(주)의 수익성은 시장금리, 주가지수, 자산가격, 주식거래대금 등 국내외 경제 변수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당사 자산내 높은 채권비중 및 수탁수수료 의존도로 인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의 변동과 채권시장의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이투자증권㈜는 2021년 6월말 연결기준 총자산 11조 4,622억원, 부채총계 10조 3,211억원, 자본총계 1조 1,411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과 법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위탁매매 및 중개(Brokerage), 인수주선(Underwriting)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기자본 투자(PI)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요약 재무상태표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자산총계 | 11,462,224 | 10,540,903 | 7,723,323 | 6,087,981 |
부채총계 | 10,321,092 | 9,481,267 | 6,900,922 | 5,331,954 |
자본총계 | 1,141,132 | 1,059,635 | 822,401 | 756,027 |
자료: 하이투자증권㈜ 2021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연결기준) |
하이투자증권(주)의 영업수익은 2017년 7,852억원, 2018년 8,130억원, 2019년 1조 386억원, 2020년 1조 6,749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반기말의 경우 영업수익은 7,15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1.23% 감소하였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수익유형별 영업실적을 상세히 살펴보면,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의 평가 및 처분이익 등 운용부문에서의 수익 비중이 2017년 58.7%, 2018년 60.6%, 2019년 65.9%, 2020년 72.10%의 비중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58.59%의 비중으로 예전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의 평가 및 처분이익이 하이투자증권(주) 외형 성장세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수익은 2017년 25.1%, 2018년 22.6%, 2019년 18.9%, 2020년 17.39%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수수료 수익이 전년동기 대비 30.34% 늘어난 26.15%의 비중을 차지하는 하이투자증권(주)의 주요 수익원입니다. 한편 이자수익은 2017년 ~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15% 내외의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2020년 9.65%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상반기 기준 12.0% 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이투자증권(주)의 영업이익률은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8%, 6.9%를 기록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영업수익이 전년대비 27.7% 급증한 2019년에는 7.0%를 기록하며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기록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안정성 등의 여파 속에서도 2020년 8.00%를 기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률 역시 2018년과 2019년 각각 5.3%, 8.2%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2020년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8.0%, 6.7%를 기록하였고 2021년 상반기에는 각각 16.2%, 12.1%를 기록하며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익유형별 영업실적] |
(단위: 억원) |
구분 | 2021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영업수익 | 7,157 | 10,407 | 16,749 | 10,386 | 8,130 | 7,852 |
1. 수수료수익 | 1,872 | 1,436 | 2.912 | 1,958 | 1,838 | 1,969 |
2. 금융상품평가 및 처분이익 | 2,557 | 4,306 | 5.278 | 3,526 | 3,327 | 2,197 |
3. 파생상품평가 및 거래이익 | 1,636 | 3,779 | 6.799 | 3,323 | 1,601 | 2,414 |
4. 이자수익 | 859 | 813 | 1.616 | 1,477 | 1,268 | 1,213 |
5-1. 대여금 및 기타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 - | - | 34 |
5-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평가 및 처분이익 | 32 | 0.4 | 0.4 | 0.7 | 1 | - |
6. 외환거래이익 | 41 | 40 | 2 | 27 | 38 | 5 |
7. 기타의영업수익 | 160 | 31 | 141 | 76 | 56 | 55 |
영업이익 | 1,162 | 558 | 1,340 | 722 | 557 | 138 |
세전이익 | 1,173 | 609 | 1,470 | 785 | 425 | 107 |
당기순이익 | 865 | 481 | 1,116 | 849 | 434 | 45 |
주)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의 경우 자회사(하이자산운용 및 하이투자선물) 매각에 따라 자산운용 및 선물사업부문의 영업과 관련된 손익을 중단손익으로 분류함 자료: 하이투자증권㈜ 2021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연결기준) |
하이투자증권㈜의 세부 수수료수익 내역을 살펴보면 수탁수수료는 2018년 590억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2019년에는 43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주식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수탁수수료는 2021년 상반기 기준 46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6.09%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수탁수수료가 감소할 경우, 하이투자증권(주)의 수수료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수수료수익 내역] |
(단위: 천원) |
구분 | 2021년 상반기 |
2020년 | 2020년 상반기 |
2019년 | 2018년 |
---|---|---|---|---|---|
수탁수수료 | 46,373,028 | 81,061,820 | 36,899,016 | 43,745,032 | 59,000,734 |
인수및주선수수료 | 10,638,935 | 23,628,886 | 13,143,697 | 22,290,190 | 20,759,962 |
집합투자증권취급수수료 | 5,414,966 | 9,927,567 | 4,831,644 | 10,512,617 | 11,550,251 |
자산관리수수료 | 1,095,169 | 1,302,085 | 572,913 | 593,640 | 389,484 |
신탁보수 | 1,363,183 | 2,642,420 | 1,112,339 | 1,805,280 | 1,701,344 |
송금수수료수익 | 19 | 8 | 2 | 5 | 589 |
방카슈랑스수수료 | 662 | 1,629 | 880 | 3,150 | 3,695 |
채무보증관련수수료 | 95,302,556 | 150,197,173 | 77,014,042 | - | - |
기타수수료수익 | 26,982,487 | 22,432,951 | 10,026,046 | 116,822,825 | 90,417,294 |
합 계 | 187,171,005 | 291,194,539 | 143,600,579 | 195,772,739 | 183,823,353 |
자료: 하이투자증권㈜ 2021년 상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연결기준) |
하이투자증권㈜는 2021년 상반기말 약 7조 7,312억원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총자산대비 비중은 67%입니다. 당기손익금융자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유가증권 중에서 국공채, 특수채 및 회사채 등 채권 자산이 6조 1,869억원으로 87.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집합투자증권 3,999억원, 기업어음증권 2,374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단위: 천원) |
구분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
유가증권 | 주식 | 34,503,887 | 26,292,665 | 13,837,500 | 21,387,235 |
출자금 | 61,358,209 | 59,758,412 | 48,128,661 | 33,110,113 | |
국공채 | 1,575,736,161 | 3,485,500,992 | 1,973,464,921 | 2,453,420,818 | |
특수채 | 3,618,963,081 | 1,249,779,909 | 1,993,659,886 | 446,004,608 | |
회사채 | 992,231,011 | 930,514,171 | 523,814,321 | 637,865,873 | |
집합투자증권 | 399,908,387 | 393,185,328 | 393,390,049 | 138,029,374 | |
기업어음증권 | 237,438,687 | 155,215,430 | 77,402,034 | 73,608,386 | |
전자단기사채 | 62,158,857 | 75,080,656 | 114,148,340 | 14,992,851 | |
외화채권 | - | 27,366,908 | 29,399,813 | 27,846,616 | |
사모사채 | 4,679,131 | 5,296,187 | 4,105,609 | 5,469,630 | |
손해배상공동기금 | - | 20,709,736 | |||
기타 | 56,387,199 | 105,584,759 | - | - | |
소계 | 7,043,364,610 | 6,513,575,417 | 5,171,351,134 | 3,872,445,240 | |
파생상품자산 | 소계 | 2,549,514 | 10,184,942 | 13,153,342 | 4,864,145 |
파생결합증권 | 주가연계증권 | 41,582,304 | 117,822,904 | 26,609,047 | 18,082,564 |
기타파생결합증권 | 69,535,719 | 67,979,774 | 165,732,138 | 165,104,213 | |
파생결합증권 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액 | 3,490,427 | 6,158,187 | 5,525,304 | 6,540,267 | |
소계 | 114,608,450 | 191,960,865 | 197,866,489 | 189,727,044 | |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신탁) | 551,560,344 | 527,881,136 | 251,626,722 | 246,598,529 | |
손해배상공동기금 | 19,087,528 | 22,326,235 | 15,523,115 | - | |
합계 | 7,731,170,446 | 7,265,928,595 | 5,649,520,802 | 4,313,634,958 |
자료: 하이투자증권㈜ 2021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연결기준) |
한편, 하이투자증권㈜가 보유하고 있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보유기간 동안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공채의 공정가액은 시장금리 변화에 의해 결정되며,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공채의 공정가액은 감소하며 하이투자증권㈜가 보유중인 국공채의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하이투자증권㈜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채의 공정가액은 시장금리 및 개별회사 위험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며, 보유 중인 회사의 개별 파산 및 도산 등으로 원리금지급 불능시 하이투자증권(주)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투자증권(주)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금융자산의 가치는 신용위험을 배제하더라도, 시장 금리의 상승 등의 이유로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자산규모의 감소와 평가손실 및 처분손실로 이어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이투자증권㈜의 수익성은 시장금리, 주가지수, 자산가격, 주식거래대금 등 국내외 경제 변수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하이투자증권㈜의 자산내 높은 채권비중 및 수탁수수료 의존도로 인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의 변동과 채권시장의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2019년 12월 12일 하이투자증권(주)는 하이투자선물(주) 및 하이자산운용(주)의 지분 전부를 각각 뱅커스트릿(주) 및 Hai Tian International Securities Limited에 매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①] |
자회사인 | 하이투자증권㈜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1. 발행회사 | 회사명 | 하이투자선물㈜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김후영 | |
자본금(원) | 23,000,000,000 | 회사와 관계 | 자회사 | |
발행주식총수(주) | 4,600,000 | 주요사업 | 선물중개업 | |
2. 처분내역 | 처분주식수(주) | 3,000,000 | ||
처분금액(원) | 28,560,000,000 | |||
자기자본(원) | 756,027,022,190 | |||
자기자본대비(%) | 3.78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 | ||
지분비율(%) | - | |||
4. 처분목적 | 그룹의 효율적인 계열사 운영 목적 | |||
5. 처분예정일자 | 2019-12-12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05-23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8. 풋옵션 등 계약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계약내용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 본건은 하이투자증권㈜가 보유한 하이투자선물㈜의 지분 전부를 뱅커스트릿㈜에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2)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2018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2. 처분내역 중 자기자본은 하이투자증권㈜의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하이투자선물㈜의 2018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 상기 내용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 등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변동사항 발생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 자회사명 : 하이투자증권 - 자산총액비중 : 12.97% |
||||
※ 관련공시 |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원)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당해 연도 | 192,904,746,542 | 149,156,627,565 | 43,748,118,977 | 23,000,000,000 | 34,124,824,202 | 463,051,322 | 적정 | 삼일 |
전년도 | 211,500,771,734 | 168,363,370,515 | 43,137,401,219 | 23,000,000,000 | 29,783,670,173 | -1,901,572,077 | 적정 | 삼일 |
전전년도 | 155,733,781,200 | 110,685,567,111 | 45,048,214,089 | 23,000,000,000 | 39,173,435,573 | 54,738,538 | 적정 | 삼일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19.11.28)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②] |
자회사인 | 하이투자증권㈜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1. 발행회사 | 회사명 | 하이자산운용㈜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최영권 | |
자본금(원) | 34,407,500,000 | 회사와 관계 | 자회사 | |
발행주식총수(주) | 6,881,500 | 주요사업 | 집합투자업 | |
2. 처분내역 | 처분주식수(주) | 6,359,511 | ||
처분금액(원) | 77,586,034,200 | |||
자기자본(원) | 756,027,022,190 | |||
자기자본대비(%) | 10.26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 | ||
지분비율(%) | - | |||
4. 처분목적 | 그룹의 효율적인 계열사 운영 목적 | |||
5. 처분예정일자 | 2019-12-12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05-23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8. 풋옵션 등 계약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계약내용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 본건은 하이투자증권㈜가 보유한 하이자산운용㈜의 지분 전부를 Hai Tian International Securities Limited 에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2)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2018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2. 처분내역 중 자기자본은 하이투자증권㈜의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하이자산운용㈜의 2018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 상기 내용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 등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변동사항 발생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 자회사명 : 하이투자증권 - 자산총액비중 : 12.97% |
||||
※ 관련공시 |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원)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당해 연도 | 50,858,962,391 | 4,126,381,214 | 46,732,581,177 | 34,407,500,000 | 20,839,441,400 | 1,534,487,857 | 적정 | 삼일 |
전년도 | 64,333,035,373 | 14,651,931,499 | 49,681,103,874 | 34,407,500,000 | 20,806,323,029 | 4,553,694,960 | 적정 | 삼일 |
전전년도 | 63,287,407,943 | 12,403,064,264 | 50,884,343,679 | 34,407,500,000 | 22,818,602,407 | 7,372,011,205 | 적정 | 삼일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19.12.05) |
다-2. 하이투자증권(주) 회사 위험: 순자본비율(신 NCR) 및 레버리지 비율 악화 위험 당사의 순자본비율은 2021년 반기말 연결기준 595%이며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한 적기시정조치 최저 비율인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사업연도말과 2021년 1분기말 기준 레버리지비율은 각각 836%, 880%로 금융위의 기준인 1,100%보다 낮은 레버리지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동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제재 등의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순자본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과 달리 레버리지 비율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증권사의 순자본비율 및 레버리지비율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하여 적정시기에 원하는 사업전략을 실행하는데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자본시장은 진입규제 완화, 겸업화, 국제화의 진전으로 금융투자업 안팎의 경쟁이 심화되고, 파생금융상품의 증가로 새로운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의 파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파산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고객과 채권자의 재산이 안전하게 변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관리 규제인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는 급변하는 시장환경 하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재무건전성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을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는 은행의 BIS비율이나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구 NCR)을 대체하여 도입된 순자본비율(신 NCR)은 2015년에 9개 증권사에 조기 적용한 이후, 2016년부터 전 증권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증권사의 대표적인 재무건전성 지표로 증권사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규율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과도하게 유휴자본 보유를 강요하는 구 NCR을 개편하여 증권사들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신NCR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신 NCR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산식에 따라 계산된 순자본비율을 통해 금융감독당국은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며,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한 적기시정조치 비율 및 당사와 국내 증권사의 순자본비율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NCR 적기시정조치 비율] |
구분 |
경영개선권고 |
경영개선요구 |
경영개선명령 |
---|---|---|---|
순자본비율 |
100% 미만 |
50% 미만 |
0% 미만 |
자료: 금융투자업규정 |
당사의 2021년 반기말 기준 순자본비율은 연결기준 595%로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한 적기시정조치 최저 비율인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순자본비율 추이] |
(단위: 억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연결기준 | 영업용순자본(A) | 10,282 | 9,473 | 7,092 | 6,411 | 6,544 |
총위험액(B) | 3,459 | 3,514 | 2,364 | 2,099 | 2,060 | |
잉여자본(C=A-B) | 6,822 | 5,959 | 4,728 | 4,312 | 4,485 | |
필요유지자기자본(D) | 1,146 | 1,146 | 1,146 | 1,148 | 1,148 | |
순자본비율(C/D×100) | 595% | 520% | 413% | 376% | 391% |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하이투자증권 반기보고서 |
2014년 10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사 NCR제도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 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금융투자업규정」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개편된 NCR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900%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게 됩니다.
당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2017년 ~ 2020년 기준 644 ~836% 수준이며 2021년 1분기에는 880%로 높은 레버리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규제 기준인 1,100% 보다 낮은 레버리지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제재 등의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사업구조상 수익창출을 위해 자산증대가 필요한 경우라도 증권사의 레버리지비율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하여 적정시기에 원하는 사업전략을 실행하는데 제약을 받는다면 당사 영업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레버리지비율 추이]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년 1분기말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총자산 | 9,481,236 | 8,742,782 | 6,940,627 | 5,321,116 | 4,483,089 |
자기자본 | 1,077,189 | 1,045,875 | 813,571 | 735,613 | 695,688 |
레버리지비율 | 880 | 836 | 853 | 723 | 644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
당사의 순자본비율 등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위와 같이 NCR개선방안(순자본비율 도입)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투자은행업무, PI, 해외사업 등에 대한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여력을 필요로 하는 파생상품 운용, M&A중개 등에서도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비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1. DGB캐피탈 회사 위험 : 수익성 저하 위험 (주)DGB캐피탈의 당기순이익은 2017년 약 165억원에서 2020년 상반기 약 180억원, 2020년말 약 354억원, 2021년 상반기에는 약 37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108.70%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2017년 약 1,252억원에서 2020년 상반기 약 946억원, 2020년말 약 1,950억원, 2021년 상반기에는 약 1,2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7.6% 증가하였습니다. (주)DGB캐피탈은 지속적인 수익 및 자산규모의 증가와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금리 기조의 지속 및 업계의 경쟁 심화로 인한 운용수익률 하락세, DGB금융그룹 편입 후의 인력 충원 등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 증가, 자산성장에 수반하여 증가하고 있는 대손비용 등은 (주)DGB캐피탈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DGB캐피탈은 2009년 09월에 메트로아시아캐피탈㈜로 설립 이후 2012년 01월 DGB금융그룹에 편입된 여신전문회사로, 2009년 11월 11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 및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등록하여 할부금융, 리스 및 개인신용대출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DGB캐피탈은 공작기계 할부ㆍ리스를 비롯한 산업재금융을 주로 영위해왔으며, 2016년부터 자동차ㆍ개인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 중에 있습니다. 한편, (주)DGB캐피탈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DGB캐피탈의 주요 서비스 내용] |
구분 | 내용 |
---|---|
리스금융 | -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 되는 리스 - 운용리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
할부금융 | 고객이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내구재 등을 구입할 때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물품구입대금을 판매자에게 대신 납부하여 주고 고객은 일정 기간 동안 할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 |
대출 | - 기업대출: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설비자금 또는 사업운영자금 대출 - 개인대출: 개인에 대한 신용 및 담보대출 |
팩토링 |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회수하는 업무 |
신기술사업금융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을 하는 금융 |
렌탈 | 렌탈회사가 물건을 보유하며 고객이 원하는 기간(장, 단기) 동안 임대하고 그 대가로 렌탈료를 수취하는 임대차 방식 |
자료: ㈜DGB캐피탈 2021년 상반기보고서 |
(주)DGB캐피탈의 영업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 약 1,252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하였으며 자동차 및 개인금융 등 소비자금융 중심으로 빠른 속도의 성장을 나타내며 2018년 1,530억원, 2019년에는 1,688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2020년 상반기 약 946억원, 2020년말 약 1,950억원, 2021년 상반기에는 약 1,2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7.6% 증가하였습니다.
[㈜DGB캐피탈 영업수익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상반기 |
2020년 | 2020년 상반기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예치금이자 | 173 | 0.14 | 333 | 0.17 | 171 | 0.18 | 602 | 0.36 | 608 | 0.4 | 442 | 0.35 |
할부금융이자 | 866 | 0.72 | 2,492 | 1.28 | 1,391 | 1.47 | 2,805 | 1.66 | 3,120 | 2.04 | 3,995 | 3.19 |
대출채권이자 | 69,157 | 57.29 | 123,061 | 63.1 | 59,609 | 63.03 | 110,734 | 65.61 | 95,883 | 62.68 | 66,878 | 53.4 |
금융리스이자 | 23,195 | 19.22 | 43,756 | 22.43 | 20,812 | 22.01 | 39,008 | 23.11 | 38,687 | 25.29 | 40,930 | 32.68 |
기타수익 | 27,321 | 22.63 | 25,400 | 13.02 | 12,586 | 13.31 | 15,635 | 9.26 | 14,666 | 9.59 | 12,995 | 10.38 |
총 계 | 120,712 | 100 | 195,042 | 100 | 94,569 | 100 | 168,784 | 100 | 152,964 | 100 | 125,240 | 100 |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
자료: ㈜DGB캐피탈 2021년 상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DGB캐피탈 당기순이익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상반기 |
2020년 | 2020년 상반기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영업수익 | 120,712 | 195,042 | 94,569 | 168,784 | 152,964 | 125,240 |
영업이익 | 48,501 | 46,830 | 23,827 | 35,040 | 30,632 | 21,594 |
당기순이익 | 37,584 | 35,378 | 18,009 | 26,976 | 23,283 | 16,516 |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
자료: ㈜DGB캐피탈 2021년 상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한편, ㈜DGB캐피탈의 취급업무별 영업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취급실적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리스와 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할부금융의 감소 등으로 성장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GB캐피탈 취급업무별 영업실적 |
(단위 :백만원, %) |
업종별 | 2021년 상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리스 | 1,140,983 | 32.84 | 1,073,171 | 33.84 | 821,066 | 29.15 | 672,301 | 26.73 | 672,320 | 29.76 |
할부금융 | 28,953 | 0.83 | 32,091 | 1.01 | 48,718 | 1.73 | 46,269 | 1.84 | 57,187 | 2.53 |
대출 | 2,304,889 | 66.33 | 2,066,200 | 65.15 | 1,946,630 | 69.12 | 1,796,295 | 71.43 | 1,529,968 | 67.71 |
합 계 | 3,474,825 | 100 | 3,171,462 | 100 | 2,816,414 | 100 | 2,514,865 | 100.00 | 2,259,474 | 100.00 |
자료: ㈜DGB캐피탈 2021년 상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DGB캐피탈은 지속적인 수익 및 자산규모의 증가와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금리 기조의 지속 및 업계의 경쟁 심화로 인한 운용수익률 하락세, DGB금융그룹 편입 후의 인력 충원 등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 증가, 자산성장에 수반하여 증가하고 있는 대손비용 등은 (주)DGB캐피탈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2. DGB캐피탈 회사 위험 : 자본적정성 저하 위험 (주)DGB캐피탈은 2012년 1월 DGB금융그룹 계열 편입시 자본금 610억 규모에서, 지속적인 유상증자로 2021년 6월말 현재 자본금 1,519.6억원입니다. 2021년 6월 말 기준 (주)DGB캐피탈의 총자산레버리지배율 및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각각 8.41배, 13.45%를 기록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DGB캐피탈은 2021년 6월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은 1.16%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2%로 전년말 대비 0.2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반기말 (주)DGB캐피탈의 별도기준 총차입금은 2조 9,772억원으로 작년말의 차입금인 2조 7,034억원 대비 2,738억원 증가하였으며, 원화장기차입금 중 99.46%를 모회사인 (주)DGB금융지주로부터 차입하였습니다. (주)DGB캐피탈의 대출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2021년 6월말 현재 별도기준으로 대출자산 중 62.92%가 기업대출로, 37.08%는 가계대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5.6%에 불과했던 가계대출 비중이 매년 상승을 거듭하여 2021년 반기말 37.08%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 향후 규제정책의 수준에 따라 가계대출이 회사의 자산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DGB캐피탈은 2012년 1월 DGB금융그룹 계열 편입 시점에서, 기존 자본금 610억 규모에서 2013년 4월 총 500억원의 유상증자가 이뤄지면서 자본금이 1,100억원 수준으로 크게 확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2월 1,000억원, 2017년 500억원, 2019년 5월 500억원, 2020년 11월 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총자산레버리지 배율 및 조정자기자본비율 등 자본적정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DGB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정자기자본비율은 7%이상, 총자산레버리지배율은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DGB캐피탈의 경우 2021년 반기말 기준 총자산레버리지배율 및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각각 8.41배, 13.45%를 기록하며 해당 규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
(단위 : 백만원, 배율, %) |
구 분 | 2021년 6월말 | 2020년 | 2019년말 | 2018년말 | 2017년말 |
---|---|---|---|---|---|
자산총계(A) | 3,767,787 | 3,444,617 | 3,056,908 | 2,725,012 | 2,537,414 |
자본총계(B) | 448,193 | 441,840 | 379,619 | 314,384 | 297,788 |
총자산레버리지배율(A/B) | 8.41 | 7.80 | 8.05 | 8.67 | 8.52 |
조정자기자본(C) | 502,914 | 458,215 | 382,519 | 324,824 | 309,608 |
조정총자산(D) | 3,739,593 | 3,408,748 | 3,024,255 | 2,704,917 | 2,461,799 |
조정자기자본비율(C/D) | 13.45 | 13.44 | 12.65 | 12.01 | 12.58 |
주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
주2) 총자산레버리지배율 산정시 직전분기말 자기자본 기준 적용 |
자료 : (주)DGB캐피탈 2021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2021년 6월말 기준 (주)DGB캐피탈의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은 1.16%로 2020년말 1.49% 대비 0.3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GB캐피탈은 리스크 관리강화 및 지속적인 부실자산 상각에 따라 우수한 자산건전성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한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0년말 대비 0.24%p. 감소한 1.0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적립률이 2016년말 이래로 계속해서 100%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자산건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경기상황 악화에 따른 연체율 증가 및 우발상황 발생시 (주)DGB캐피탈의 재무안정성 비율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DGB캐피탈 여신건전성, 연체율 및 대손충당금 현황] |
(단위: 백만원, %) |
비 고 | 2021년 6월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2017년말 |
---|---|---|---|---|---|
고정이하여신비율 | 1.02 | 1.26 | 1.58 | 1.54 | 1.76 |
연체채권비율 (1개월 이상) |
1.16 | 1.49 | 1.94 | 2.07 | 2.36 |
대손충당금 잔액(A) | 58,923 | 55,971 | 46,783 | 40,240 | 35,338 |
대손충당금 최소의무적립액(B) |
57,597 | 55,265 | 48,912 | 42,377 | 36,661 |
대손준비금 적립 예정금액(C) |
- | - | 2,129 | 2,137 | 1,323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A+C)/B] |
102.30 | 101.28 | 100.00 | 100.00 | 100.00 |
자료 : (주)DGB캐피탈 2021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2021년 반기말 (주)DGB캐피탈의 별도기준 총차입금은 2조 9,772억원으로 작년말의 차입금인 2조 7,034억원 대비 2,73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주)DGB캐피탈은 원화장기차입금 중 99.46%를 모회사인 (주)DGB금융지주로부터 차입하였습니다. 최근 (주)DGB캐피탈의 양호한 수익성 및 DGB금융그룹의 우수한 대외신용도 등에 기반하여 앞으로도 추가 차입이나, 차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이러한 영업자산의 확대와 더불어 차입부채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는 향후 회사의 성장성이 둔화되었을 경우,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DGB캐피탈 차입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13(당) 기 반기말 | 제 12(전) 기말 | |||||
---|---|---|---|---|---|---|---|
평균이자율(%)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평균이자율(%)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차입금 | 어음차입금(CP) | 1.20 | 60,000 | 59,790 | - | - | - |
기타단기차입금 | 2.00 | 65,000 | 65,000 | - | - | - | |
원화장기차입금 | 2.75 | 75,404 | 75,953 | 2.81 | 76,138 | 77,336 | |
소 계 | 200,404 | 200,743 | 76,138 | 77,336 | |||
사채 | 발행금융채 | 2.15 | 2,780,000 | 2,794,634 | 2.12 | 2,630,000 | 2,648,623 |
할인발행차금 | (3,196) | (3,196) | (2,723) | (2,723) | |||
소 계 | 2,776,804 | 2,791,438 | 2,627,277 | 2,645,900 | |||
합 계 | 2,977,208 | 2,992,181 | 2,703,415 | 2,723,236 |
자료 : (주)DGB캐피탈 2021년 반기보고서(별도기준) |
[DGB금융지주로부터의 차입금 내역] |
(기준일 : 2021년 6월 30일) |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 | 관계 | 종류 | 발생일(기간) | 신용공여의 목적 | 금액 | 비고 | |
---|---|---|---|---|---|---|---|
제공하는 자 | 제공받는 자 | ||||||
(주)DGB금융지주 | (주)DGB캐피탈 | 최대주주 |
장기원화 차입금 |
2017.06.21 |
운영자금 |
25,000 |
|
(주)DGB금융지주 | (주)DGB캐피탈 | 최대주주 |
장기원화 차입금 |
2018.11.23 |
운영자금 |
50,000 |
|
(주)DGB금융지주 | (주)DGB캐피탈 | 최대주주 | 지급보증 | 2018.05.11 | 회사채발행 지급보증 |
240,000 | - 주1) 참조 |
(주)DGB금융지주 | (주)DGB캐피탈 | 최대주주 | 지급보증 | 2018.11.12 | 회사채발행 지급보증 |
100,000 | - 주1) 참조 - 주2) 참조 |
(주)DGB금융지주 | (주)DGB캐피탈 | 최대주주 | 지급보증 | 2020.05.15 | 회사채발행 지급보증 |
300,000 | - 주1) 참조 |
주1) 당사는 주식회사 DGB금융지주와 당사 회사채 발행과 관련된 640,000백만원 한도의 지급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해당 지급보증 실행금액은 640,000백만원입니다. 주2) 최초 지급보증 한도 300,000백만원 중 지급보증 실행금액은 100,000백만원이고, 잔여 한도 200,000백만원은 2019년 11월 12일 지급보증 한도의 사용기한 종료로 자동해지되었습니다. |
자료 : (주)DGB캐피탈 2021년 반기보고서 |
(주)DGB캐피탈의 대출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2021년 6월말 현재 별도기준으로 대출자산 중 62.92%가 기업대출로, 37.08%는 가계대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대출의 경우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이나, 경기악화 등으로 기업에 신용경색이 일어날 경우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에 비해 비중이 작기는 하나, 2014년 5.6%에 불과했던 비중이 매년 상승을 거듭하여 2021년 6월말 37.08%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 향후 규제정책의 수준에 따라 가계대출이 회사의 자산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채권 및 할부금융채권]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1년 상반기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2017년말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기업대출 | PF대출 | 346,825 | 15.0% | 211,953 | 10.3% | 162,225 | 8.3% | 91,390 | 5.1% | 97,729 | 6.4% |
기업일반자금대출 | 898,381 | 39.0% | 787,951 | 38.1% | 797,402 | 41.0% | 789,986 | 44.0% | 728,045 | 47.6% | |
사모사채 | 183,650 | 8.0% | 204,000 | 9.9% | 221,500 | 11.4% | 121,533 | 6.8% | 124,350 | 8.1% | |
팩토링채권 | 21,421 | 0.9% | 22,428 | 1.1% | 18,154 | 0.9% | 26,135 | 1.5% | 15,473 | 1.0% | |
소 계 | 1,450,277 | 62.9% | 1,226,332 | 59.4% | 1,199,281 | 61.6% | 1,029,044 | 57.3% | 965,597 | 63.1% | |
가계대출 | 일반자금대출 | 470,792 | 20.4% | 536,876 | 26.0% | 547,885 | 28.1% | 572,007 | 31.8% | 532,599 | 34.8% |
주택자금대출 | - | - | - | 291 | 0.0% | 563 | 0.0% | 966 | 0.1% | ||
소비자금융대출 | 383,820 | 16.7% | 302,992 | 14.7% | 199,173 | 10.2% | 194,681 | 10.8% | 30,806 | 2.0% | |
소 계 | 854,612 | 37.1% | 839,868 | 40.6% | 747,349 | 38.4% | 767,251 | 42.7% | 564,371 | 36.9% | |
합 계 | 2,304,889 | 100.0% | 2,066,200 | 100.0% | 1,946,630 | 100.0% | 1,796,295 | 100.0% | 1,529,968 | 100.0% |
자료 : (주)DGB캐피탈 2021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별도기준) |
마-1. DGB생명보험(주) 회사 위험: 수익성 저하 위험 DGB생명보험㈜는 2015년 1월 29일자로 DG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제3보험업 등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1년 6월말 현재 자본금은 1,737억원, 자본총계는 2,613억원입니다. 2021년 반기말 기준 132억원의 영업이익 및 1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2020년 상반기 영업이익 395억, 당기순이익 283억)이 감소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DGB생명보험(주)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반기말 기준 사망보험이 3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DGB생명보험(주)의 개인보험, 단체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 점유율은 2021년 3월말(누적) 통계 기준 각각 0.86%, 8.02%, 1.14%로 업계 내 상위권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수익기반의 안정성은 다소 열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DGB생명보험(주)의 운용수익률은 2021년 상반기에 3.18%로 2020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생명보험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라 운용자산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DGB생명보험(주)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DGB생명보험㈜는 2015년 1월 29일자로 DG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제3보험업 등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현재 자본금은 1,737억원, 자본총계는 2,613억원입니다.
DGB생명보험㈜는 DGB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여 고객기반을 확대하고자 대구ㆍ경북 지역 영업조직을 확충하였으며, 대형 GA와의 제휴 확대, 대구은행 영업망 활용을 통한 영업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5,426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하였으며, 132억원의 영업이익 및 102억원의 당기순이익(2020년 상반기 영업이익: 395억, 당기순이익: 283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DGB생명보험(주) 수익 추이]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2021년 반기 (누적) |
2020년 반기 (누적)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Ⅰ. 영업수익 | 542,629 | 584,331 | 1,092,496 | 1,084,618 | 1,238,506 |
Ⅱ. 영업비용 | 529,387 | 544,789 | 1,037,415 | 1,109,276 | 1,247,883 |
Ⅲ. 영업이익(손실) | 13,242 | 39,542 | 55,081 | (24,658) | (9,377) |
Ⅷ. 당기순이익(손실) | 10,263 | 28,348 | 35,096 | (11,186) | (3,062) |
자료: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2020년 사업보고서 |
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도변경에 따라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할인율 측정기준 변경으로 2020년 반기 및 2019년, 2018년의 수치가 소급하여 재작성 되었습니다. |
DGB생명보험(주)는 내실경영을 통한 수익성제고 및 경쟁력 있는 영업채널 구축을 통한 보장성상품 판매 확대, 고객신뢰도 및 조직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DGB생명보험㈜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말까지 DGB생명보험㈜의 보험료수익 중 가장 큰 부분은 생사혼합보험(2018년말 기준 전체 보험료 수익 중 46.8%의 비중을 차지)이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2분기 기준 DGB생명보험㈜의 보험료수익 중 가장 큰 부분은 사망보험(2021년 2분기 기준 39.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말 생사혼합보험이 전기 대비하여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DGB생명보험(주)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
(단위 : 백만원, %) |
보험료 수익 구분 |
보험종목 | 2021년 2분기 | 2020년 2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생명보험 | 생존 | 48,351 | 8.5 | 37,097 | 8.4 | 75,566 | 8.0 | 67,146 | 8.3 | 73,943 | 7.3 |
사망 | 224,426 | 39.5 | 230,083 | 52.1 | 462,940 | 49.2 | 436,160 | 53.8 | 381,062 | 37.8 | |
생사혼합 | 76,277 | 13.4 | 92,406 | 20.9 | 176,661 | 18,8 | 217,129 | 26.8 | 471,543 | 46.8 | |
단체 | 28,995 | 5.1 | 22,843 | 5.2 | 31,899 | 3.4, | 34,560 | 4.3 | 28,564 | 2.8 | |
특별계정 | 190,343 | 33.5 | 59,012 | 13.4 | 194,624 | 20.7 | 56,397 | 7.0 | 52,091 | 5.2 | |
합 계 | 568,392 | 100.0 | 441,441 | 100.0 | 941,690 | 100.0 | 811,392 | 100.0 | 1,007,203 | 100.0 |
자료: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및 DGB생명보험(주)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한편, 생명보험업계는 보험 종목별로 상위 4개사(삼성, 한화, 교보, NH농협)가 전체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명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월(2021년 1월부터 누적) 상위 4개사의 수입보험료 점유율은 개인보험, 단체보험, 특별계정에서 각각 53.60%, 76.83%, 46.38%로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DGB생명보험(주)의 개인보험, 단체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 점유율은 각각 0.86%, 8.02%, 1.14%로 업계 내 상위권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수익기반의 안정성은 다소 열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생명보험업은 경기부진과 시장포화로 신계약 확대가 쉽지 않은 편이며, 보유계약의 만기도래 및 해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험료 수입이 역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생명보험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경우, DGB생명보험㈜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 종목별 시장점유율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1~3월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수입보험료 | 점유율 | 수입보험료 | 점유율 | 수입보험료 | 점유율 | 수입보험료 | 점유율 | ||
개인보험 | 상위 4개사 | 10,671,016 | 53.60% | 42,226,611 | 53.53% | 38,824,554 | 52.57% | 39,428,076 | 53.09% |
외국사 | 3,067,956 | 15.41% | 13,124,893 | 16.64% | 12,813,397 | 17.35% | 12,804,921 | 17.24% | |
국내 중소형사 | 5,997,584 | 30.13% | 22,810,377 | 28.92% | 22,215,391 | 30.08% | 22,028,278 | 29.66% | |
(DGB) | 170,859 | 0.86% | 715,168 | 0.91% | 720,435 | 0.98% | 926,548 | 1.25% | |
합계 | 19,907,415 | 100.00% | 78,877,049 | 100.00% | 73,853,342 | 100.00% | 74,261,275 | 100.00% | |
단체보험 | 상위 4개사 | 160,362 | 76.83% | 624,641 | 83.31% | 803,855 | 85.77% | 633,233 | 83.15% |
외국사 | 11,298 | 5.41% | 25,570 | 3.41% | 27,647 | 2.95% | 22,518 | 2.96% | |
국내 중소형사 | 20,338 | 9.74% | 67,707 | 9.03% | 105,694 | 11.28% | 105,832 | 13.90% | |
(DGB) | 16,737 | 8.02% | 31,899 | 4.25% | 34,560 | 3.69% | 28,564 | 3.75% | |
합계 | 208,735 | 100.00% | 749,817 | 100.00% | 937,196 | 100.00% | 761,583 | 100.00% | |
특별계정 | 상위 4개사 | 3,608,779 | 46.38% | 19,126,346 | 48.08% | 21,754,991 | 51.40% | 19,007,298 | 53.23% |
외국사 | 1,220,332 | 15.68% | 5,164,590 | 12.98% | 4,823,578 | 11.40% | 4,918,303 | 13.77% | |
국내 중소형사 | 2,862,987 | 36.80% | 15,291,353 | 38.44% | 15,747,433 | 37.21% | 11,781,418 | 32.99% | |
(DGB) | 88,699 | 1.14% | 194,624 | 0.49% | 56,397 | 0.13% | 52,091 | 0.15% | |
합계 | 7,780,797 | 100.00% | 39,776,913 | 100.00% | 42,326,002 | 100.00% | 35,707,019 | 100.00% |
주1) - 상위4개사 : 삼성, 한화, 교보, NH농협 - 외국사(9개사) : ABL,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PCA(2018년 5월 미래에셋대우에 인수), 처브라이프,라이나, AIA, 오렌지라이프(舊 ING), BNP파리바카디프 - 국내 중소형사(11개사) : 흥국, 미래에셋, KDB, 동부(DB), 동양, 신한, KB, 푸본현대생명(舊 현대라이프), 하나, DGB, IBK연금 (인터넷 전문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대상에서 제외) |
주3) 2021년 3월까지의 데이터만 제공중임 |
자료 : 생명보험협회 월간통계 |
또한, DGB생명보험(주)의 운용수익률을 살펴보면, 2018년 전체 운용수익률 3.12%에서 2021년 2분기에는 3.18%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운용자산 중 91.27%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증권 운용수익이 상승한 것에 기인합니다.
[ DGB생명보험(주) 운용내역별 수익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2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금액 | 비율 (수익률) |
금액 | 비율 (수익률) |
금액 | 비율 (수익률) |
금액 | 비율 (수익률) |
|||
운용자산 | 현,예금 | 기말잔액 | 46,755 | 0.80 | 49,623 | 0.84 | 129,233 | 2.22 | 139,788 | 2.45 |
운용수익 | 68 | 0.28 | 882 | 0.99 | 2,398 | 1.80 | 2,354 | 1.23 | ||
유가증권 | 기말잔액 | 5,357,979 | 91.27 | 5,374,061 | 91.50 | 5,255,985 | 90.48 | 5,151,053 | 90.14 | |
운용수익 | 80,572 | 3.03 | 162,942 | 3.11 | 158,070 | 3.08 | 146,514 | 2.99 | ||
대출 | 기말잔액 | 461,348 | 7.86 | 445,076 | 7.58 | 418,372 | 7.20 | 397,584 | 6.96 | |
운용수익 | 11,588 | 5.18 | 22,819 | 5.43 | 22,348 | 5.63 | 20,560 | 5.52 | ||
부동산 | 기말잔액 | 4,382 | 0.07 | 4,447 | 0.08 | 5,366 | 0.09 | 26,335 | 0.46 | |
운용수익 | 445 | 21.23 | 894 | 20.06 | 6,367 | 50.26 | 1,673 | 6.24 | ||
계 | 기말잔액 | 5,870,464 | 100.00 | 5,873,207 | 100.00 | 5,808,956 | 100.00 | 5,714,760 | 100.00 | |
운용수익 | 92,673 | 3.18 | 187,538 | 3.26 | 189,183 | 3.34 | 171,101 | 3.12 |
주1) 운용수익 :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기준상의 투자영업 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투자손익 기준 |
주2) 대출 : 대손충당금 공제후 기준 |
(자료: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및 DGB생명보험(주)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향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투자여건이 악화되어 운용자산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향후 보험부채 부담이율을 상회하는 운용자산수익률을 시현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2. DGB생명보험(주) 회사 위험: 자본적정성 저하 위험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DGB생명보험(주)의 2021년 6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RBC)는 228.4%로 2020년말 대비하여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RBC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기존 고정비율 방식(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종목별 리스크차이와 자산-부채 실질만기(Duration) 불일치로 인한 금리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산 운용 리스크 측정의 정교성이 부족한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지급여력비율(RBC)제도는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성격별로 세분화하고, 보험상품, 운용자산 및 신용등급별로 위험계수를 차등 적용하는 등 개별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손실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위험이 추가되는 등 보험회사의 총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측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여력비율(RBC)제도하에서 보험회사의 영업안정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지급여력비율(RBC)은 지급여력금액을 위험기준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따라서 외형 확대로 인한 운용자산과 이에 따른 위험액(분모의 금액)이 증가할 때, 보험영업수익 및 운용수익을 통한 이익잉여금 누적 등으로 자본확대(분자의 금액)가 수반되지 않으면 지급여력비율(RBC)은 감소하게 됩니다.
보험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자산운용 상의 위험 등을 포괄하여 필요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을 측정하고, 필요자본 대비 실제 보유자본(지급여력금액)의 비율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지급여력비율(RBC)은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을 일정 비율로 단순화하여 보험위험만을 반영한 기존의 지급여력기준금액과 달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포함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DGB생명보험(주)의 2021년 6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RBC)는 228.4%로 2020년말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GB생명보험㈜의 RBC비율은 금융감독원의 권고사항인 150%를 상회하고 있으며, 타 생명보험사들에 비해 우수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DGB생명보험(주) 지급여력비율]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
지급여력(A) | 475,197 | 604,624 | 337,274 |
지급여력기준(B) | 208,039 | 265,665 | 199,415 |
지급여력비율(A/B) | 228.4 | 227.6 | 169.1 |
주1)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 / 지급여력기준 ×100 주2) 2009.4월 개정된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RBC) 기준 적용 주3)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기준으로 작성 자료: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생명보험업 지급여력비율 추이] |
(단위: %, %p.) |
회사명 | 2020년 12월말 | 2021년 3월말 | 전분기말 대비 |
---|---|---|---|
한화 |
238.3 |
205.0 |
△33.3 |
삼성 |
353.2 |
332.4 |
△20.8 |
교보 |
333.4 |
291.2 |
△42.2 |
농협 |
287.7 |
235.0 |
△52.7 |
흥국 |
172.1 |
173.9 |
1.8 |
푸본현대 |
217.1 |
178.0 |
△39.1 |
신한 |
249.5 |
243.5 |
△6.0 |
DGB |
227.6 |
212.8 |
△14.8 |
KDB |
200.6 |
187.0 |
△13.6 |
미래에셋 |
224.7 |
201.8 |
△22.9 |
KB |
188.4 |
153.7 |
△34.7 |
DB |
191.3 |
172.5 |
△18.8 |
동양 |
223.6 |
221.1 |
△2.5 |
하나 |
185.1 |
190.0 |
4.9 |
IBK |
211.0 |
183.4 |
△27.6 |
ABL |
211.6 |
196.4 |
△15.2 |
메트라이프 |
227.8 |
223.5 |
△4.3 |
처브라이프 |
345.2 |
266.7 |
△78.5 |
푸르덴셜 |
428.9 |
395.4 |
△33.5 |
오렌지라이프 |
395.4 |
380.0 |
△15.4 |
라이나 |
336.0 |
342.8 |
6.8 |
AIA |
282.2 |
252.0 |
△30.2 |
카디프 |
421.0 |
417.4 |
△3.6 |
교보라이프 |
661.3 |
500.7 |
△160.6 |
합계 |
297.3 |
273.2 |
△24.1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1.3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 (2021.6.14) |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RBC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 생명보험사 평균 이하의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러한 영향은 당사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꼐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우발채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대한 제재 사항은 없으나, 대구은행 등 당사의 자회사와 관련된 제재 현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소송사건이 있으며, 소송결과는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07월 08일 에이치엘비 주식회사는 최근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판매사인 당사의 자회사 하이투자증권(주)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해당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이외에도 당사의 지급보증 및 약정에 따른 잠재된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대한 제재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구은행 등 당사의 자회사와 관련된 제재 현황은 아래와 같으니, 투자자들께서는 해당 내역을 참고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은행 관련 제재 사항] |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ㆍ배임 등 금액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8.09.21 | 대구지방법원 | 부행장보(前) | 38년 5개월 | 벌금 | 700만원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
대구지방법원 | 상무(前) | 29년 3개월 | 벌금 | 700만원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
||||
대구지방법원 | 부장(前) | 28년 10개월 | 벌금 | 700만원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
||||
대구지방법원 | 부장대우(現) | 28년 5개월 | 벌금 | 700만원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
||||
대구지방법원 | 지점장(現) | 32년 4개월 | 벌금 | 300만원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
||||
대구지방법원 | 금융지점장(現) | 26년 5개월 | 벌금 | 300만원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
||||
2019.04.03 | 대구지방법원 | 은행장(前) | 4년 10개월 주3) |
징역 1년 6개월 |
-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대구지방법원 | 부행장(前) | 27년 10개월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 | -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대구지방법원 | 부행장보(前) | 29년 9개월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 -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대구지방법원 | 본부장대우(前) | 37년 2개월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 | -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대구지방법원 | 지점장(前) | 31년 4개월 | 벌금 | 1,000만원 | -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대구지방법원 | 지점장(現) | 30년 5개월 | 벌금 | 2,000만원 | -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2019.11.08 |
대구지방법원 | 은행장(前) | 38년 3개월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
||
대구지방법원 | 은행장(前) | 42년 3개월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
|||
대구지방법원 | 은행장(前) | 4년 10개월 주3)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
|||
대구지방법원 | 부행장(前) | 40년 4개월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
|||
대구지방법원 | 부행장(前) | 37년 2개월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
주) 1. 직위, 전·현직 여부, 근속연수등은 반드시 기재하되, 성명 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주) 2. 경고ㆍ주의와 같이 경미한 제재, 검찰통보 등 미확정 사실, 행정조치가 취소된 경우 기재 생략 주) 3. 퇴직 후 재채용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채용 이후의 근속연수만을 기재함 주) 4. 횡령 및 배임관련 내용 1) 횡령 : 80,019,640원(前 은행장 1인) 2) 배임 : 92,380,600원 - 2014.05.08 ~ 2014.07.07 : 9,320,000원 (前 은행장 외 4인) - 2014.10.13 ~ 2014.11.20 : 5,276,000원 (前 은행장 외 4인) - 2014.12.12 ~ 2015.07.10 : 17,353,900원 (前 은행장 외 4인) - 2015.07.21 ~ 2015.12.14 : 12,358,400원 (前 은행장 외 4인) - 2016.01.07 ~ 2016.07.26 : 22,931,300원 (前 은행장 외 4인) - 2016.08.10 ~ 2017.07.26 : 24,641,000원 (前 은행장 외 4인) - 2017.08.03 ~ 2017.08.03 : 500,000원 (前 은행장 외 3인) |
[기관 제재현황 요약]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9.11.08 | 대구지방법원 | 대구은행 | 벌금 부과 | 50백만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제재관련 세부내용]
채용 비리 의혹 및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前 은행장 1명이 구속되었으며, 2018년 5월 18일 같은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18년 9월 21일 대구지방법원은 前 은행장 1명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1심 판결을 내렸으며, 2019년 4월 3일 2심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前 은행장 1명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년 10월 17일 상고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前 부행장 1명과 前 부행장보 1명이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1심 판결을 받았으며, 前 부장 2명 및 前 본부장대우 1명이 同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9년 4월 3일 2심 판결에서 前 부행장 1명과 前 부행장보 1명 및 前 본부장 대우 1명에 대해 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며, 前 부장 2명은 각각 벌금 10백만원, 20백만원으로 감형하였습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된 前 부행장 1명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년 10월 17일 상고 기각하였습니다.
상고 기각 후 당행은 2020년 04월 21일 각각 前 은행장 1명(근속연수 : 4년 10개월)에게 비자금 조성 및 채용비리와 관련한 위법/부당사항으로 면직상당의 징계를 내렸으며, 前 부행장 1명(근속연수 : 27년 10개월)에게 채용비리와 관련한 위법/부당사항으로 견책상당의 징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9년 11월 08일 前은행장 1명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前은행장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前부행장 2명은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1심 판결을 받았고, 당행 또한 벌금 50백만원의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행, 前은행장 1명 및 前부행장 1명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2020년 10월 15일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당행, 前은행장 1명 및 前부행장 1명은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ㆍ배임 등 금액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20.02.19 주3) |
금융위원회 | 은행장(前) |
4년 10개월 주4)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해임요구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 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금융위원회 | 부행장(前) |
40년 4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해임요구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위원회 | 부행장보(前) 주3) |
37년 2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면직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위원회 | 부행장보(前) | 31년 4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위원회 | 부행장보(前) | 39년 11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위원회 | 부행장보(前) | 42년 2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위원회 | 부행장보(前) | 25년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은행법 제43조의2, 제48조, 제54조 및 금융위원회설치 등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
|||
2020.02.26 주3) |
금융감독원 | 은행장(前) | 42년 3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적경고 상당) |
- | - |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발급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舊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舊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 |
||
금융감독원 | 부행장보(前) | 28년 8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감독원 | 부행장보(前) | 30년 8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부장(前) | 30년 4개월 | 감봉 과태료 부과 |
500만원 | - |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은행법 제43조의2, 제48조, 제54조 및 금융위원회설치 등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
주) 1. 직위, 전·현직 여부, 근속연수등은 반드시 기재하되, 성명 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주) 2. 경고ㆍ주의와 같이 경미한 제재, 검찰통보 등 미확정 사실, 행정조치가 취소된 경우 기재 생략 주) 3.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위반(근거법령 : 자본시장법 제55조)을 제재사유로하는 2020.02.19 금융위 제재, 2020.02.26 금감원 제재는 모두 동일사안에 대한 건임 주) 4. 퇴직 후 재채용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채용 이후의 근속연수만을 기재함 |
[기관 제재현황 요약]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8.07.17 | 금융위원회 | 대구은행 | 과태료 부과 | 5,000만원 |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내역 미통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 제33조,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
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 내부제재 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10.31 | 금융위원회 | 대구은행 | 과태료 부과 | 5,200만원 | 대주주 신용공여 시 이사회 결의 부적정 (은행법 제35조의 2 제4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 7 제5항 등) 대주주 신용공여 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은행법 제35조의 2 제5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 7 제5항 등) |
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 내부제재 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2.26 | 금융감독원 | 대구은행 | 기관경고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55조) |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에게 제재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5.08 | 금융위원회 | 대구은행 | 과태료 부과 | 100백만원 |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위반(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 제36조, 제42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0조) |
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 내부제재 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제재관련 세부내용]
①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2008년 수성구청이 대구은행을 통해 가입한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에 대해 대구은행 임원 등 12명이 사재를 출연하여 보전해 줌으로써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위반하였음
②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 발급
수성구청 공무원이 결산감사 과정에서 2008년 8월 수성구청이 투자한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잔액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잔액 확인서를 부당발급하여 수성구청의 재무제표 분식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
③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2016년 12월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분검사 당시 2016년 신입행원 채용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당시 인사부장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를 방해하였음
[하이투자증권 관련 제재 사항] |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①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2018.6.5 | 금융감독원 | 하이투자증권 | 기관주의 | -. | 이해상충관리의무 위반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44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54조 |
기관주의 | 내부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 규정 준수 촉구 |
2018.6.5 | 금융감독원 | 임원 2명 (전 전무,근속년수 13년2월) (전 상무보,근속년수 29년9월) |
감봉3월 견책 |
.- | 이해상충관리의무 위반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44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54조 |
감봉 3월 및 견책 조치 | 내부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 규정 준수 총구 |
2019.11.21 | 금융정보분석원 | 하이투자증권 | 과태료 | 220만원 |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위반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
과태료 부과 | 보고책임자 주의조치 및 의심거래 보고제외 사유 적정여부 점검 및 업무개선 완료 |
2020.07.08 | 금융위원회 | 하이투자증권 | 과태료 | 2,200만원 |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 수취 약정 체결금지 위반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및 제39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나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
과태료 부과 | 행위자 감봉조치 내부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 규정 준수 촉구 |
3)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2020.10.06 |
한국신용정보원 | 하이투자증권 | 제재금 | 24만원 |
신용거래정보 지연처리 |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제 3조 |
제재금 부과 | 내부시스템 모니터일 강화 및 업무처리 강화 |
[DGB생명보험 관련 제재 사항] |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가. 회사에 대한 제재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 위한 대책 |
2020.01.20 | 금융감독원 | DGB생명 | 과징금 부과 | 6백만원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및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당) |
「보험업법」제127조의3 | 과징금 납부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관련 업무 개선 및 관리 철저 |
2016.11.23 | 금융감독원 | DGB생명 |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과징금 부과면제) |
- |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 불철저 |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관련직원 주의 (2명) 조치 |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 지급하도록 관리 철저 |
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 위한 대책 |
2020.01.20 | 금융감독원 | (前)고객서비스실장 (준법감시인) (근속년수: 1년) |
문책(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 -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및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당) |
「보험업법」제127조의3 | 관련직원 주의(2명) 조치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관련 업무 개선 및 관리 철저 |
2020.01.20 | 금융감독원 | (前)부장 2명 (근속년수: 27년/10년) |
자율처리 필요사항 | -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및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당) |
「보험업법」제127조의3 | 관련직원 주의(2명) 조치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관련 업무 개선 및 관리 철저 |
2019.04.22 | 금융감독원 | (前)부장 2명, 차장1명 (근속년수: 1년/29년/14년) |
자율처리 필요사항 | - | 자금세탁방지업무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 관련직원 주의(3명)조치 | 고객확인의무 이행관련 업무 개선 및 관리 철저 |
3)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DGB캐피탈 관련 제재 사항] |
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 원) |
제재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배임 등 금액 | 근거법령(사유) |
2019.06.04 |
대구지방검찰청 |
DGB캐피탈 |
과태료부과 |
3,000,000 |
-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과태료 납부
- 재발방지 위한 대책: 업무 프로세스 개선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단위 : 원) |
제재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배임 등 금액 | 근거법령(사유) |
2017.12.29 |
금융위원회 |
DGB캐피탈 |
과태료부과 |
9,200,000 |
-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 2 제 2항,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
2018.02.23 (기관 제재일자: 2017.12.29) |
금융감독원 |
본부장(퇴직자) |
주의상당 |
- |
-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 2 제 2항,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
본부장(퇴직자) |
주의상당 |
- |
- |
|||
부장(퇴직자) |
주의상당 |
- |
- |
|||
실장 |
주의 |
- |
- |
|||
부장 |
주의 |
- |
- |
|||
2018.12.27 |
금융감독원 |
DGB캐피탈 |
경영유의 |
- |
- |
채용 서류관리 관련 내부통제 강화 |
2019.09.10 |
금융감독원 |
DGB캐피탈 |
경영유의 |
- |
- |
불건전 대출모집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2019.11.15 |
금융감독원 |
DGB캐피탈 |
개선사항 |
- |
- |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
2020.01.15 (기관 제재일자: 2019.09.10) |
금융감독원 |
팀장 외 10명 |
견책 외 |
- |
- |
불건전 대출모집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관련자 인사위원회 결의 및 징계 완료
- 재발방지 위한 대책: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제도 마련
3)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자료: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49건(소송금액 13,978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54건(소송금액 55,378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DGB금융지주
해당사항 없음
(2) 대구은행
(단위 : 백만원) |
피 고 | 원 고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비 고 |
---|---|---|---|---|
수성세무서장 | 대구은행 | 차세대 시스템 개발비용 법인세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청구 | 4,556 | 1심 진행중 |
(3) 하이투자증권
(단위 : 원) |
제소 일자 | 원고 | 피고 | 소송내용 | 소송금액 | 진행사항 |
2017-08-29 | 당사 외 1 | OOOO사 외 1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300,000,000 | 1심 진행중 |
2018-07-10 | 당사 | 대한민국 | 부당이득반환청구 | 1,191,654,416 | 1심 진행중 |
2019-02-08 | 당사 | 대한민국 | 소득세징수처분취소 | 182,301,485 | 1심 승소 2심 진행중 |
2019-09-24 | OOOO사 | 당사 외 1 | 손해배상청구 | 4,830,615,983 | 1심 진행중 |
2020-04-28 | 재단법인 OOOOOOO | 당사 | 손해배상청구 | 198,126,446 | 1심 진행중 |
2020-06-04 | OOOO지역주택조합 | 당사 | 손해배상청구 | 1,430,000,000 | 1심 진행중 |
2020-06-24 | OOOOO사 | 당사 | 부당이득반환청구 | 30,000,000,000 | 1심 진행중 |
2020-07-27 | OOO | 당사 | 이연성과급 지급청구 | 119,600,000 | 1심 승소, 원고 항소 |
2020-08-31 | OOO | 당사 | 손해배상청구 | 578,067,870 |
1심 진행중 |
한편, 지난 2020년 07월 08일 에이치엘비 주식회사는 최근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판매사인 당사의 자회사 하이투자증권(주)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해당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자회사인 | 하이투자증권(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 사건번호 | 2020가합109367 | |
2. 원고(신청인) |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6.11.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0,000,000,000 | ||
자기자본(원) | 822,401,238,294 | |||
자기자본대비(%) | 3.6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0-06-29 | |||
8. 확인일자 | 2020-07-07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2019년말 재무제표 기준임. -상기 확인일자는 하이투자증권이 소장을 확인한 일자임.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 자회사명 : 하이투자증권 - 자산총액비중 : 12.85% |
|||
※관련공시 |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0.07.08) |
(4) DGB생명보험
구분 | 보험금 (서울중앙2019가단5015970) |
소제기일 | - 2019.01.22 |
소송당사자 | - 원고 : 김** 외 11명 (신**) - 피고 : DGB생명 외 2 |
소송의 내용 | - 즉시연금 관련, 만기보험금 재원 적립을 위해 차감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
소송가액 | - 31백만원 (당사 부분 7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향수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변론기일 미지정 - 김·장 법률사무소 선임하여 응소 |
향수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본 건 판결의 결과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계약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5) DGB캐피탈
(단위 : 백만원) |
피고 | 원고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비고 |
---|---|---|---|---|
DGB캐피탈 외 5명 | 유아이제이십삼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배당이의 | 130 |
* 소송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자료: 2021년 반기보고서 |
연결실체는 상기 소송사건 중 충당부채 계상요건을 충족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인식한 충당부채 금액은 11,233백만원입니다.
한편 당사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및 지급보증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백만원)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68 | 695,000 | 국민주택채권, 국고채권, 산업금융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 금융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등 |
금융기관(은행제외) | |||
법 인 | |||
기타(개인) |
자료: 2021년 반기보고서 |
[당사 지급보증 업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
원화확정지급보증 | 융자담보 | 6,473 | 7,624 | 8,322 |
기 타 | 412,876 | 368,460 | 302,093 | |
소 계 | 419,349 | 376,084 | 310,415 | |
외화확정지급보증 | 인 수 | 1,951 | 4,079 | 14,748 |
수입화물선취 | 9,583 | 1,975 | 7,318 | |
기 타 | 24,443 | 26,192 | 26,968 | |
소 계 | 35,977 | 32,246 | 49,034 | |
미확정지급보증 | 신용장 개설관련 | 219,498 | 155,135 | 143,779 |
기 타 | 38,481 | 18,756 | 21,327 | |
소 계 | 257,979 | 173,891 | 165,106 | |
합 계 | 713,305 | 582,221 | 524,555 |
주) 금융보증계약 포함 |
자료: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당사 비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원화확정지급보증 | 412,876 | 368,460 | 302,093 |
외화확정지급보증 | 20,256 | 16,101 | 33,120 |
미확정지급보증 | 257,979 | 173,892 | 165,106 |
원화대출약정 | 11,677,633 | 11,307,800 | 12,011,127 |
외화대출약정 | 116 | 112 | 34,734 |
유가증권매입약정 | 398,324 | 509,456 | 241,818 |
합 계 | 12,767,184 | 12,375,821 | 12,787,998 |
자료: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당사 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원화금융보증계약 | 615,473 | 691,624 | 550,721 |
외화금융보증계약 | 15,721 | 16,145 | 15,915 |
원화ABCP매입약정 | 84,000 | 87,000 | 126,000 |
합 계 | 715,194 | 794,769 | 692,636 |
자료: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사. 금융지주회사의 법적제재에 관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제한] |
1.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 |
해당사항 없음 |
자회사의 주식의 소유의무 |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소유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
충족 |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제한 |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금지 |
해당사항없음 |
(주) 상기 자회사 주식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입니다. 자료: 금융지주회사법 |
2. 신용공여한도 제한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
충족 |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 초과금지 |
충족 |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
은행지주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초과금지.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출자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
해당사항없음 |
자료: 금융지주회사법 |
3. 자회사의 행위 제한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해당사항없음 |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보유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다른 자회사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의 주식 소유 금지 |
해당사항없음 |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담보 확보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 당 자기자본 100분의 10,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 |
충족 |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종류별로 100% ~ 130%의 담보확보 의무 |
충족 |
자료: 금융지주회사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
충족 |
자료: 금융지주회사법 |
아. 최대주주 변동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는 2017년 12월 3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삼성생명보험(주)로 변경된 바 있으나, 삼성생명보험(주)는 2019년 07월 09일 시간외 매매 방법을 통하여 지분매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04일 국민연금공단은 당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2021년 06월 30일 기준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은 12.81%입니다. 과거 당사의 최대주주 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당사의 경영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 변경에 따라 영업활동이 불안정해질 경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06월 30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지분율은 12.81%입니다.
[최대주주의 주식소유현황] |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비고 |
---|---|---|---|
국민연금공단 | 21,675,252 | 12.81 | 2021.06.30 기준 |
합 계 | 21,675,252 | 12.81 | - |
주) 상기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임 |
당사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의 단순 매도(11,842,875주 → 11,468,262주로 소유 주식수 변경)가 이루어짐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삼성생명보험(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변경확인일 2018년 01월 25일).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변경] |
1. 변경내용 | 변경전 | 최대주주등 | 국민연금공단 | |
소유주식수(주) | 11,468,262 | |||
소유비율(%) | 6.78 | |||
변경후 | 최대주주등 | 삼성생명보험(주) | ||
소유주식수(주) | 11,755,894 | |||
소유비율(%) | 6.95 | |||
2. 변경사유 | 변경전 최대주주 단순 매도 | |||
3. 지분인수목적 | - | |||
-인수자금 조달방법 | - | |||
-인수후 임원 선ㆍ해임 계획 | - | |||
4. 변경일자 | 2017-12-31 | |||
5. 변경확인일자 | 2018-01-25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변경일자는 2017년도말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일임. | |||
※관련공시 | 2018-01-25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최대주주변경시) |
세부변경내역 |
성명(법인)명 | 관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국민연금공단 | 변경전 최대주주 |
11,842,875 | 7.00 | 11,468,262 | 6.78 | - |
삼성생명보험(주) | 변경후 최대주주 |
11,755,894 | 6.95 | 11,755,894 | 6.95 |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2018.01.25) |
한편, 지난 2019년 07월 09일 삼성생명보험(주)는 시간외 매매 방법을 통하여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분매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보험(주)의 보유 주식수는 5,662,675주(지분율 3.35%)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생명보험(주) 보유 주식수 세부 변동내역] |
성명 (명칭)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
변동일* | 취득/처분 방법 |
주식등의 종류 |
변동 내역 | 취득/처분 단가** |
비 고 | ||
---|---|---|---|---|---|---|---|---|---|
변동전 | 증감 | 변동후 | |||||||
삼성생명보험 | 104-81-26688 | 2014년 12월 10일 | 기타(+)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0 | 2,031,216 | 2,031,216 | - | 신주인수권 증서 입고 |
삼성생명보험 | 104-81-26688 | 2015년 01월 21일 | 기타(-)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2,031,216 | -2,031,216 | 0 | - | 유상신주 취득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효력 소멸 |
삼성생명보험 | 104-81-26688 | 2015년 01월 21일 | 유상신주취득(+) | 의결권있는 주식 | 9,724,678 | 2,031,216 | 11,755,894 | 9,010 | 구주주 청약 |
삼성생명보험 | 104-81-26688 | 2019년 07월 03일 | 시간외매매(-) | 의결권있는 주식 | 11,755,894 | -6,093,219 | 5,662,675 | 7,830 | 보고의무 발생 |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019.07.09) |
한편, 2019년 10월 04일 국민연금공단은 당사의 최대주주(2019년 10월 04일 기준소유 주식수 8,469,818주, 지분율 5.01%)가 되었으며, 2021년 06월 30일 소유 주식수를 21,675,252주까지 확대하며 현재 지분율을 12.81%까지 늘어났습니다.
과거 당사의 최대주주 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당사의 경영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 변경에 따라 영업활동이 불안정해질 경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부채 재분류 개정 가능성에 대한 위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금융상품의 표시 회계기준(IAS32)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추진안에 따르면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부채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미상환잔액은 4,000억원 입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미상환잔액이 6,900억원입니다. 당사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약 4,000억원이 부채로 재분류 될 경우, 당사의 2021년 2분기말 별도기준 부채는 8,158억원에서 1조 2,158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2021년 2분기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27.63%에서 47.62%로 19.99%p. 증가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은행자회사인 대구은행의 경우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6,900억원이 부채로 재분류 될 경우 대구은행의 2021년 2분기말 별도기준 부채총계는 59조 210억원에서 59조 7,110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2021년 2분기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1,270.86%에서 1,510.07%로 239.21%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계획한 자본 규모 및 자본비율 증가 등의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금융상품의 표시 회계기준(IAS32)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추진안에 따르면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부채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미상환잔액은 4,000억원 입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미상환잔액이 6,900억원입니다.
당사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약4,000억원이 부채로 재분류 될 경우, 당사의 2021년 2분기말 별도기준 부채는 8,158억원에서 1조 2,158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2021년 2분기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27.63%에서 47.62%로 19.99%p. 증가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은행자회사인 대구은행의 경우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6,900억원이 부채로 재분류 될 경우 대구은행의 2021년 2분기말 별도기준 부채총계는 59조 210억원에서59조 7,110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2021년 2분기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1,270.86%에서 1,510.07%로 239.21%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계획한 자본 규모 및 자본비율 증가 등의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 및 대구은행은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이 부채로 재분류되어 부채비율이 상승할 경우, 이로 인한 다른 사채의 기한의 이익상실 발생 조건은 없습니다.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부채 재분류 시 예상 부채비율 변동 내역] |
(단위 : 억원) |
구분 | 2021년 반기말 별도 기준(A) |
부채 재분류 기준 (B) |
변동 효과 (B-A) |
|
---|---|---|---|---|
DGB금융지주 | 부채총계 | 8,158 | 12,158 | +4,000 |
자본총계 | 29,530 | 25,530 | -4,000 | |
부채비율 | 27.63% | 47.62% | 15.22% | |
대구은행 | 부채총계 | 590,210 | 597,110 | +6,900 |
자본총계 | 46,442 | 39,542 | -6,900 | |
부채비율 | 1,270.86% | 1,510.07% | 239.21% |
자료: 당사 및 (주)대구은행 2021년 반기보고서 |
주) 부채 재분류 가정 대상 : 당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미상환잔액 4,000억원, 대구은행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미상환잔액 6,900억원 |
3. 기타위험
본 사채는 일반적인 무보증 공모사채와는 다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 투자금 전액 손실 및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상각사유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에 따른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조건부 자본의 요건) 본 증권의 투자자는 당사에 대한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의 지급도 구할 수 없으며 본 증권의 상각은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미
(가)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
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에 의하여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①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②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③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
다만,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
「은행업감독규정」제42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한다.
|
(나) 부실금융기관 처리절차
당사와 같이 금산법(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감독조치와 법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입니다.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에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기관도 그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 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즉,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후에 계약 이전 결정 등의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 신청 등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방향은 금융위원회가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계속기업으로 회생하게 할 것이냐 청산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 경우에 실제 사례에 있어서의 진행 과정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생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로 하였다면, 정부 등에게 출자 또는 유가증권매입 등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실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전성을 회복하게 된 후에는, 독자 생존을 하거나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② 청산의 경우
반면,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청산시키기로 하였다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내지 영업인허가 취소를 명하고, 관리인 선임 내지 계약이전결정 등 처분을 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자산 및 부채 등을 관리·처분하게 하거나 예금계약 등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해산 내지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수 있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위 회생 및 청산의 절차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의 절차를 가정한 것이며, 투자자의 권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이후에는, 금융위원회가 회생 혹은 청산 중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본 사채의 원리금이 상각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본 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은 원리금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력 자회사인 (주)대구은행, (주)DGB캐피탈, 하이투자증권(주) 등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개념과 절차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하여 국내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였습니다. 2000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금산법 혹은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그 선결요건이 되었습니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은 자금관리의 지원 원칙(최소 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 분담의 원칙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 중 최소 비용의 원칙은 국민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한 총비용의 최소화이며, 이는 법 시행령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지원 대상 금융회사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도 포함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2014년 공적자금관리백서) 이렇듯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논의는 공적자금 관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은 거액의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정상적인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선정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건전성이 하락하고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경우에도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우선 '경영개선권고'나 '요구'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적기시정조치를 해제하거나 반대로 강화하고 때때로 해당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및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당사가 국내 금융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유사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통한 공적자금의 투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기관정리와 자산실사를 위해 해당 기관을 영업정지시키고 있습니다.
바젤III 규제에 대비하여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와 자본적정성 확충 등을 통해 영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위기관리 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당사의 부실금융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부실을 유발시켰던 과거의 금융위기 상황들이 향후에도 재발될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른 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
구 분 |
경영개선권고 |
경영개선요구 |
경영개선명령 |
---|---|---|---|
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 |
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 |
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 |
경영실태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 |
- |
시정조치 |
- |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
기타 |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실금융기관 지정 |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은행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
구 분 |
경영개선권고 |
경영개선요구 |
경영개선명령 |
---|---|---|---|
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 |
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 |
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 |
경영실태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1-3 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이 4-5 등급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5 등급 |
- |
시정조치 |
- |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이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타 |
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실금융기관 지정 |
(2) 과거 사례분석
금융기관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국내 공적자금관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2002년 12월 26일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공적자금은 2002년 말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현재도 공적자금 지원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거친 후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 공적자금백서) 이에 따라, 현재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금융위와 예보위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가) 과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현황
번호 | 금융기관 | 부실금융기관 지정일 |
부실금융기관 결정 사유 |
관련근거 (지정당시) |
결정주체 |
---|---|---|---|---|---|
1 | 대한생명 | 1999.09.14 | 부채가 자산을 초과 | 舊)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금감위 |
2 | 한투·대투증권 | 2000.06.09 | 금감위 | ||
3 | 한빛·서울·평화 광주·제주·경남 |
2000.12.18 | 금감위 | ||
4 | 전주저축은행 | 2011.02.19 |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 | 금융위 |
5 | 보해저축은행 | 2011.02.19 | 금융위 | ||
6 | 중앙저축은행 | 2011.02.19 | 금융위 | ||
7 | 한울저축은행 | 2013.10.10 | 부채가 자산을 초과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 | 예보위 |
8 | 해솔저축은행 | 2013.10.10 | 예보위 |
(출처 : 예금보험공사) |
(나) IMF 외환위기 시 금융회사 부실 정리 사례
- IMF 외환위기 시 금융부실 정리 :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 4월말까지 총 572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말 대비 전체금융기관의 27.2%에 해당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사례입니다.(은행(11), 종금(27), 증권(7), 투신(10), 보험(15), 리스(10) 신용금고(111), 신협(381))
- 2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조성과 회수재원을 활용하여 137조원을 투입하여 한빛은행, 평화은행,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 등 4개 은행과 하나로종금을 정상(Clean)화하여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 (주)우리은행 사례 |
- 우리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내용
|
- 은행권 공적자금 지원내용
예금보험공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적자금 지원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6개 은행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를 하였습니다. 2000년 9월말 기준 재무제표상의 자산·부채를 미래상환능력기준(FLC)으로 평가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되 실사종료일(2000.11말) 현재까지 현재화된 부실요인은 모두 감안하고, 대우계열·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여신 등 구조조정여신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엄격하게 평가하였습니다.
[6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 (단위 : 억원) |
구 분 |
출 자 |
부실채권매입 |
합 계 |
---|---|---|---|
한빛은행 |
27,644 |
3,437 |
31,081 |
평화은행 |
2,730 |
24 |
2,754 |
광주은행 |
1,704 |
205 |
1,909 |
경남은행 |
2,590 |
35 |
2,625 |
서울은행 |
6,108 |
4,374 |
10,482 |
제주은행 |
531 |
53 |
584 |
합 계 |
41,307 |
8,128 |
49,435 |
(주) 2000년 9월~2001년 6월 기준, 출연금은 제외 ( 출처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백서(2001년) ) |
(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례
- 개요 : 2011년 9월 18일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 제일,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영업정지 포함) 지정하였습니다.
- 지정 사유 :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등 6개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제일2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해 옴에 따라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부과하였습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저축은행 재무지표 추이(11년 6월말 기준)] | (단위:억원, %) |
구분 | 제일 | 제일2 | 프라임 | 대영 | 에이스 | 파랑새 | 토마토 |
---|---|---|---|---|---|---|---|
총자산 | 33,137 | 10,610 | 12,566 | 6,176 | 9,918 | 4,182 | 38,835 |
총여신 | 30,470 | 7,590 | 9,061 | 4,013 | 13,275 | 3,778 | 33,614 |
총수신 | 30,553 | 9,853 | 11,328 | 5,909 | 12,796 | 4,142 | 39,776 |
BIS비율 | △8.81 | △0.63 | △4.14 | △9.13 | △51.10 | △5.50 | △11.47 |
순자산 | △2.070 | △118 | △489 | △303 | △3.787 | △300 | △4.419 |
- 저축은행의 자본잠식 등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2011년에 총 7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이뤄졌습니다. 7개사 모두 자본잠식 상태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으로 지정된 경영개선명령 기준 1% 미만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지정함. 일정 기간(45일)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뤄야 영업 재개가 가능한 사항으로 추후 매각 절차도 병행하는 조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라) 뱅크런 : 해외사례
영국 노던록(Northern Rock) 뱅크런 사례 - 개요 : 영국의 노던록(Northern Rock)은 1965년에 설립된 영국 제5위의 모기지 은행으로서 2007년 6월말 총자산이 1,130억 파운드에 달하며, 저축예금(savings accounts), 대출(loans), 보험(insurance) 상품 등을 취급했던 은행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노던록 은행에 긴급구제자금이 지원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2007년 9월 14일 대규모 예금인출사태(bankrun)가 발생함. - 발생원인 : 일차적 원인은 모기지 대출시장의 침체이며, 노던록 은행의 도매시장 중심의 자금조달체계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 대출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제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에서 조달하던 노던록 은행은 국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는 자금조달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신용경색(credit crunch) 시기에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 조치 : 노던록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재무부(Treasury) 및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과 협의하여 긴급구제자금(emergency loans)을 지원하였음. 추후 매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재무부는 2월 17일 노던록 은행의 일시적인 국유화를 결정함. |
미국 인디맥 은행 (IndyMac Bank) 뱅크런 사례 - 개요 : Indy Mac Bank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저축대부조합으로, 2007년말 자산규모 (325억달러) 기준 미국 2위의 저축대부조합이었음. 고금리예금 비중이 높은 자금조달구조 하에서 부동산경기 악화로 총자산의 62%를 차지한 모기지 대출이 부실화 되면서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는데, 2008.06.26 상원의원 Schumer 가 감독당국에 동 은행에 대한 선제적 감독조치를 촉구함으로써 부실이 노출되어 6.27.~7.10. 10 영업일 간 뱅크런이 발생하였고, 보유예금의 6.8%에 달하는 13억 달러가 인출됨. - 조치 : 미국 저축기관감독청(OTS)은 7.11.동 은행에 유동성 부족을 사유로 영업정지조치를 내렸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7.14. 가교은행을 설립하여 동 은행의 자산을 이전한 후 영업을 재개하였음. 이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2008.10.3부터 예금보장한도를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증액하는 조치를 취함. |
Bank of East Asia 사례 홍콩의 은행인 Bank of East Asia 는 2008.09.15 주식파생상품 가치 산정오류로 상반기 실적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동 은행이 리먼브라더스 및 AIG 관련 보유자산 과다로 부실화된다는 루머가 인터넷상에 확산되며 인출사태가 발생함. 동 은행은 예금자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2008.09.24 실적 수정 내용이 신용위기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홍콩금융관리국(HKMA)에서도 동 루머가 사실무근임을 발표하고 경찰이 루머 유포자를 신속히 체포함으로써 인출사태는 진정됨. |
- 불가리아 기업은행(CCB, Corporate Commercial Bank ) 불가리아 4위 은행인 CCB는 2014년 7월 뱅크런에 의해 파산절차를 밟게 됨. 불가리아의 뱅크런 사태는 2014년 6월 27일 국영 기업 대출이 많은 CCB가 부당거래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됨. 예금자들은 CCB은행 및 불가리아 3위 은행인 '제일투자은행(FIB)'에서도 예금을 대거 인출하면서 시장의 불안은 확대됨. CCB는 1주일 만에 예금의 20%가 인출되었으며, FIB는 27일 하루 수시간만에 2억7천600만 달러가 인출됨. 불가리아 은행의 위기는 불가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나온 것임. 사태가 확산되자 불가리아 당국은 해당 은행의 거래를 중단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였음. 결국 해당 은행은 파산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자산매각 작업이 진행중임. |
- 기타 남유럽 은행 그리스는 지난 2009년 말 재정위기가 처음으로 터져 나온 이후 총 예금고는 무려 약 30%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개인 기업 등 예금주들은 720억 유로를 은행들로부터 인출했고, 2012년 4월말 총예금 잔고는 1659억 유로로 집계됨. 최대 1천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스페인은 2011년에 예금이 6% 감소한데 이어 2012년 4월에만 31억 유로(전체의 약 1.8%)가 인출되어 총 예금고는 1조6240억 유로로 줄었음. 또한 2012년 5월 말 2위의 규모인 방키아가 자본확충을 위해 190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예금인출이 있었음. |
(마) 뱅크런 : 국내사례
- 부산저축은행:
|
위와 같이 뱅크런은 경영악화, 금융위기, 루머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 사례와 같은 상황이 당사에 발생하게 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는 전액 상각되며 투자자의 원리금이 전액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력 자회사인 (주)대구은행, (주)DGB캐피탈, 하이투자증권(주) 등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반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종속기업 요약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보유주식수 | 순자산가액 | 영업수익 | 반기순이익 |
---|---|---|---|---|
㈜대구은행 및 그 종속기업 | 136,125,000주 | 4,679,225 | 1,267,827 | 192,682 |
하이투자증권㈜ 및 그 종속기업 | 427,754,198주 | 1,141,132 | 715,703 | 86,505 |
DGB생명보험㈜ | 34,741,343주 | 261,305 | 542,629 | 10,263 |
㈜DGB캐피탈 및 그 종속기업 | 30,392,872주 | 473,299 | 124,382 | 38,170 |
DGB자산운용㈜ | 2,200,000주 | 39,165 | 6,881 | 2,256 |
㈜DGB유페이 | 2,511,415주 | 11,894 | 7,062 | (439) |
㈜DGB신용정보 | 600,000주 | 5,291 | 1,110 | 158 |
㈜DGB데이터시스템 | 1,200,000주 | 12,162 | 8,375 | 321 |
수림창업투자㈜ |
2,000,000주 |
8,819 | 262 | (188) |
합 계 | 6,632,292 | 2,674,231 | 329,728 |
자료: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가-2.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2021년 반기말 연결기준으로 6조 605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하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기본자본비율 기준 4조 252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11년 설립이래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해 왔으며 이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가능성은 낮으나,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당사의 현황과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검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평가대상 금융지주회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지주회사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금융지주회사(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인 경우를 말함)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금융지주회사 |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 지정될 가능성
만약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1년 반기말 연결기준으로 가정시 자산 86조 3,264억원, 부채 80조 2,659억원, 자본 6조 605억원으로, 6조 605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결손금에 의한 자산-부채 역전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2021년 반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자산부채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21년 반기말 기준] | (단위 : 억원)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손실흡수능력) |
---|---|---|---|
연 결 | 863,264 | 802,659 | 60,605 |
자료: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당사는 2011년 금융지주회사 설립 이후, 매년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기순이익 추이]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영업이익 | 412,081 | 490,031 | 405,679 | 336,630 | 409,243 | 386,929 | 342,978 | 323,919 | 339,005 | 372,979 | 280,050 |
당기순이익 | 304,737 | 376,805 | 342,824 | 406,027 | 316,271 | 301,855 | 308,318 | 243,784 | 244,515 | 274,098 | 205,093 |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278,811 | 332,317 | 307,323 | 383,535 | 302,208 | 287,677 | 294,098 | 229,733 | 238,254 | 274,098 | 205,093 |
비지배지분순이익 | 25,926 | 44,487 | 35,501 | 22,491 | 14,063 | 14,178 | 14,221 | 14,051 | 6,261 | - | - |
주1) 연결기준 |
주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도변경에 따라 자회사인 (주)DGB생명보험의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할인율 측정기준 변경효과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전기 요약연결포괄손익계산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
자료: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IMF 외환위기 보다 더욱 심각한 최악의 금융위기가 발발하거나, 급격한 신용경색 상황 및 대규모 뱅크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기를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자본적정성 유지와 자산건정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나) BIS비율이 기준치에 미달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
BIS비율 측면에서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총자본비율 4.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1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14.79%, 13.64%, 11.73%로 기준치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 자본비율 현황] |
구 분 | DGB금융지주 (A) |
기준비율 (B) |
자본비율 여유분 (C=A-B) |
손실흡수 가능액 (D=C*위험가중자산) |
---|---|---|---|---|
총자본비율 | 14.79% | 4.00% | 10.79% | 4조 819억 |
기본자본비율 | 13.64% | 3.00% | 10.64% | 4조 252억 |
보통주자본비율 | 11.73% | 2.30% | 9.43% | 3조 5,674억 |
주1) 위험가중자산 : 37조 8,310억원(2021년 반기 기준) |
주2) K-IFRS 연결재무제표기준 및 BASEL Ⅲ 기준으로 산출(2021년 3월부터 내부등급법) |
자료: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당사가 자본비율 미달에 의해 자산과 부채 평가를 받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자본비율 기준 4조 252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자본비율로 BIS비율 측면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마찬가지로 예전의 IMF 외환위기 등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재무상태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재무상태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
주)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5조 관련)
평가부문 |
세부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비중 |
---|---|---|---|
리스크관리 |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경영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
35% |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 - 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 리스크허용한도의 적정성 - 리스크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 - 리스크 측정, 모니터링의 적정성 - 경영진등에 대한 리스크보고의 적정성 -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적정성 |
||
내부통제 | - 내부통제체제 및 운영의 적정성 - 내부감사기능의 적정성 - 법규준수체제의 적정성 및 준수현황 |
||
재무 상태 | 자본적정성 | <계량지표> - 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레버리지비율 <비계량평가항목> - 자본적정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
35% |
자산건전성 | - 자산건전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여신관리의 적정성 |
||
수익성 | - 수익성지표의 수준 및 추세 -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 향후 수익확보능력 및 수익전망 -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수준 |
||
유동성 |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
||
잠재적 충격 | 금융지주회사 | <재무구조 안정성 평가항목 계량지표> - 부채비율 - 이중레버리지비율 <비계량평가항목> -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수탁업무의 적정성 - 자회사등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 자회사의 배당정책 및 배당능력의 적정성 - 고정비용보상률 등 자금조달 및 운용의 적정성 - 보유자산의 건전성 -재무구조의 안정성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
30% |
여타자회사등 | - 여타자회사등의 경영실태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
||
내부거래 | -그룹 내부거래의 적정성 -지주회사의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관리실태의 적정성 |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당사는 각각의 평가부문에 대한 관리를 주의깊게 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 스트레스테스트 및 (주)대구은행 여신현황 본 사채의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은 크게 위기상황시 손실 발생에 의한 재무구조 악화와 자산 부실화에 기인한 대손증가 및 이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분류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및 당사의 재무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대구은행의 자산부실화 가능성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최악의 경우인 Worst 시나리오의 경우 1년차 때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자본여력이 1.73%, 1.34%, 0.35%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반기말 업종별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경우 제조업 대출(약 10조원)의 60% 이상,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 부문 대출 (약 12.5조원)의 48%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주)대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되고 부실금융기관으로의 지정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당사 본 사채의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신고서의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은 위기상황시 손실 발생에 의한 재무구조 악화와 자산 부실화에 기인한 대손증가 및 이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크게 분류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은 ① 당사(연결)의 전반적인 자산현황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스트레스테스트'와 ② 당사(연결)의 재무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대구은행의 자산부실화 가능성을 상각 분석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당사는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9조의3(위기상황분석) 및 별표19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정립한 방법론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위험 식별 및 제어, 리스크관리방법론을 보완, 자본적정성 관리, 유동성 리스크관리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며, 신용, 시장, 운영, 유동성, 금리, 신용편중리스크 등 식별된 리스크 중 영향도가 높은 부문을 분석 대상으로 합니다.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역사적 시나리오와 가상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시나리오는 과거에 실제로 발했던 사건에 따른 리스크 요인의 변화를 반영하며, 가상의 시나리오는 실제 발생한 적은 없지만 발생가능한 사건을 가상으로 반영하여 설정합니다. 또한 가상의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설계자의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충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위해 아래 표의 세가지 위기 단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위기단계 인식기준] |
위기단계 |
시나리오 설정 |
---|---|
Worst | 주가(KOSPI)47.60%하락, 환율(₩/$) 48.60%상승, 금리(화사채)±200bp가정 |
Bad | 주가(KOSPI)30.80%하락, 환율(₩/$) 25%상승, 금리(화사채)±120bp가정 |
Mild | 주가(KOSPI)13%하락, 환율(₩/$) 4%상승, 금리(화사채)±0bp가정 |
(출처 : 당사 제시) |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최악 상황인 Worst 시나리오 1년차에서, 당사의 BIS자본비율 예상치는 총자본비율 10.85%, 기본자본비율 9.84%, 보통주자본비율 8.73%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
구 분 | 비율 (2020년 12월 기준) |
Mild 시나리오 | Bad 시나리오 | Worst 시나리오 |
||
---|---|---|---|---|---|---|
1년차 | 2년차 | 1년차 | 2년차 | 1년차 | ||
지배주주순이익 (억원) | 3,323 | 3,237 | 3,185 | 2,506 | 2,260 | 2,344 |
위험가중자산 (조원) | 44.6 | 44.3 | 44.3 | 48.9 | 50 | 51.3 |
총자본비율 | 12.41 | 12.75 | 13.06 | 11.41 | 11.24 | 10.85 |
(증감) | - | 0.34 | 0.65 | -1 | -1.17 | -1.56 |
기본자본비율 | 11.02 | 11.58 | 12.06 | 10.35 | 10.36 | 9.84 |
(증감) | - | 0.56 | 1.04 | -0.67 | -0.66 | -1.18 |
보통주자본비율 | 9.59 | 10.29 | 10.93 | 9.18 | 9.36 | 8.73 |
(증감) | - | 0.7 | 1.34 | -0.41 | -0.23 | -0.86 |
자료: 당사 내부자료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최악의 경우인Worst 시나리오의 경우1년차 때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자본여력이 1.73%, 1.34%, 0.35%로 나타났습니다.
[Worst 시나리오 기준 자본여력 분석] |
구분 |
자본 비율 (2020년12월 기준) |
Worst 1년차 자본비율(A) |
2020년 규제수준(C) |
최악시나리오 1년차 자본여력 (A-C) |
---|---|---|---|---|
보통주자본비율 |
9.59% | 8.73% | 7.00% | 1.73% |
기본자본비율 |
11.02% | 9.84% | 8.50% | 1.34% |
총자본비율 |
12.41% | 10.85% | 10.50% | 0.35% |
자료: 당사 제시 |
당사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이 모두 규제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며,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테스트 방법론의 한계, 예상치 못했던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우연한 사건의 발생 등이 발생할 시에는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에 따른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대손 및 재무구조 악화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당사의 수익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입니다. 당사의 2017년 별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당사의 배당금수익은 약 1,080억원으로 순이자손익 및 순수수료손익에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며 영업이익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후 당사의 배당금 수익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2018년 1,245억원, 2019년 1,170억원, 2020년 1,700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당사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사 수익 내역] |
(단위 : 원) |
구 분 | 2021년 반기말 (누적) |
2020년 반기말 (누적)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Ⅰ. 순이자손익 | (7,765,848,327) |
(7,994,578,527) |
(16,232,085,479) |
(16,019,832,086) |
(7,650,963,674) | (6,977,408,921) |
Ⅱ. 순수수료손익 | (1,759,530,592) |
(1,035,152,196) |
(2,012,823,122) |
(1,543,015,753) |
(2,535,699,899) | (1,631,129,141) |
Ⅲ. 배당금수익 | - | 24,997,946,844 |
170,071,906,741 |
116,965,875,000 |
124,475,000,000 | 107,989,875,000 |
Ⅶ. 영업이익 | (22,582,142,071) |
6,117,518,670 |
136,107,732,438 |
79,948,834,218 |
98,963,382,635 | 86,992,923,774 |
Xl. 당기순이익 | (22,574,681,205) |
6,583,033,969 |
135,259,897,703 |
79,434,759,291 |
99,248,380,202 | 87,841,635,062 |
주) 별도기준 |
자료: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당사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은 (주)대구은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당사의 배당금수익 중 (주)대구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약 1,001억원으로, 전체 배당금의 9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및 2019년에도 (주)대구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이 전체 배당금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8.36%, 85.54%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들어서는 하이투자증권의 배당금이 618억원으로 36.33%의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주)대구은행의 배당금 비중은 54.11%로 여전히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 총 배당금 수익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주)대구은행 | 92,021 | 54.11% | 100,052 | 85.54% | 109,989 | 88.36% | 100,052 | 92.65% |
(주)DGB캐피탈 | 13,981 | 8.22% | 14,934 | 12.77% | 9,954 | 8.00% | 7,938 | 7.35% |
DGB자산운용 | 792 | 0.47% | 1,980 | 1.69% | 4,532 | 3.64% | - | 0.00% |
하이투자증권(주) | 61,785 | 36.33% | - | - | - | - | - | - |
DGB생명보험(주) | 1.493 | 0.88% | - | - | - | - | - | - |
합 계 | 170,072 | 100.00% | 116,966 | 100.00% | 124,475 | 100.00% | 107,990 | 100.00% |
당사 총 배당금수익 |
170,072 | 100.00% | 116,966 | 100.00% | 124,475 | 100.00% | 107,990 | 100.00% |
주) 별도기준 |
자료: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따라서, 당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대구은행의 부실채권 발생가능성을 따져보고, 이로 인한 대손증가 및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당사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구은행의 2021년 반기말 연결기준 자산은 64조 2,178억원으로 이중 원화대출금이 46조 9,497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7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신기능은 은행의 핵심기능이며, 일반적으로 자산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해당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여신기능은 은행의 핵심기능이며, 은행계정 자산항목 중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b) 유사시 선제적으로 자산매각이 비교적 쉬운 유가증권과는 달리, 대출채권은 환금성이 매우 낮으며, 실제 위기발생은 여신건전성 악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상기와 같은 사유로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항에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의 기준을 손실흡수능력 6조 605억원으로,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 기관 지정기준을 BIS 기본자본비율 3.0% 기준 자본여력(2021년 반기 기준)인 4조 252억원으로 봅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자본여력 : 2021년 반기말 연결기준 ] |
(단위: 억원) |
구분 | 2021년 반기말 (A) |
제 43조 2호 기준 (B) |
자본여력 비율 (C=A-B) |
자본여력 (D=C*위험가중자산) |
---|---|---|---|---|
총자본비율 | 14.79% | 4.00% | 10.79% | 40,819 |
기본자본비율 | 13.64% | 3.00% | 10.64% | 40,252 |
보통주자본비율 | 11.73% | 2.30% | 9.43% | 35,674 |
주)위험가중자산 : 37조 8,310억원(2021년 반기 기준) |
자료: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① 업종별 대출금
[(주)대구은행 원화대출금 구조] |
(단위: 억원) |
구 분 | 2021년 2Q | 2021년 1Q | 2020년 4Q | 2020년 3Q | 2020년 2Q | 2020년 1Q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제조업 | 99,970 | 21.2% | 100,928 | 22.0% | 100,634 | 22.8% | 101,520 | 23.8% | 102,669 | 24.7% | 103,591 | 25.2% |
부동산 | 71,368 | 15.1% | 70,254 | 15.3% | 65,404 | 14.8% | 63,393 | 14.9% | 62,633 | 15.0% | 63,649 | 15.5% |
도소매 | 40,700 | 8.6% | 39,296 | 8.6% | 38,617 | 8.7% | 39,093 | 9.2% | 39,161 | 9.4% | 37,777 | 9.2% |
숙박 및 음식점업 | 27,125 | 5.8% | 26,080 | 5.7% | 24,534 | 5.6% | 23,381 | 5.5% | 20,972 | 5.5% | 22,695 | 5.1% |
건설업 | 12,474 | 2.6% | 11,410 | 2.5% | 9,201 | 2.1% | 9,291 | 2.2% | 8,630 | 2.1% | 8,398 | 2.0% |
기타 | 52,133 | 11.2% | 48,731 | 10.6% | 45,458 | 10.3% | 43,482 | 10.2% | 42,320 | 10.2% | 42,637 | 10.3% |
기업대출 계 | 303,770 | 64.5% | 296,699 | 64.7% | 283,848 | 64.3% | 280,160 | 65.7% | 278,425 | 66.9% | 276,707 | 67.3% |
가계대출 | 156,735 | 33.3% | 151,270 | 33.0% | 147,089 | 33.3% | 136,113 | 31.9% | 130,531 | 31.4% | 127,381 | 31.0% |
공공 및 기타 | 10,683 | 2.2% | 10,626 | 2.3% | 10,728 | 2.4% | 10,240 | 2.4% | 7,324 | 1.8% | 7,102 | 1.7% |
원화대출금 | 471,188 | 100.0% | 458,605 | 100.0% | 441,665 | 100.0% | 426,685 | 100.0% | 416,280 | 100.0% | 411,190 | 100.0% |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 및 각 분반기 실적발표자료 |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제조업 대출 (약 10조원)의 60%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 부문 대출 (약 12.5조원)의 48%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BIS 보통주자본비율 3.0% 기준 : 제조업 대출 (약 10조원)의 40%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 부문 대출 (약 12.5조원)의 32%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별 집중도
(단위: 억 원, ) |
구 분 | 2021년 1분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대기업 | 31,272 | 6.9% | 28,647 | 6.5% | 26,045 | 6.7% | 22,527 | 6.4% |
중소기업 | 265,423 | 58.3% | 255,184 | 58.2% | 245,279 | 62.7% | 224,738 | 63.7% |
가계자금 | 151,270 | 33.2% | 147,089 | 33.6% | 113,580 | 29.0% | 99,913 | 28.3% |
공공 및 기타 | 7,236 | 1.6% | 7,442 | 1.7% | 6,600 | 1.7% | 5,547 | 1.6% |
합계 | 455,201 | 100.0% | 438,362 | 100.0% | 391,505 | 100.0% | 352,725 | 100.0% |
주) 은행계정 원화 대출금 잔액 기준(은행간 대여금 제외)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연결기준으로 가계자금 대출(약 15.1조 원)의 40%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약 26.5조원)의 22.8%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BIS 기본자본비율 3.0% 기준 : 연결기준으로 가계자금 대출(약 15.1조 원)의 26.6%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약 26.5조 원)의 15.1%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③ 담보별 집중도
[원화대출금 2020. 9월말 연결기준 / 은행간대여금 제외] |
(단위: 억원) |
구 분 | 2021년 1분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부동산 | 241,051 | 233,611 | 211,523 | 189,152 |
동산 | 57 | 59 | 74 | 104 |
유가증권 | 1,217 | 1,096 | 994 | 874 |
예금 | 1,858 | 1,918 | 2,384 | 1,871 |
기 타 | 11,744 | 10,494 | 9,033 | 4,385 |
보 증 | 91,065 | 86,702 | 68,750 | 62,467 |
신 용 | 109,872 | 106,124 | 100,375 | 95,311 |
합 계 | 456,864 | 440,004 | 393,134 | 354,165 |
주)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계정 대출금 잔액기준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연결기준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부동산 담보대출자금(약 24.1조 원)의 25.1%가 부실화되었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BIS 기본자본비율 3.0% 기준 : 연결기준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부동산 담보대출자금(약 24.1조 원)의 16.7%가 부실화 되었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가-4. 상각사유 발생시 상각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이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
(1) 상각사유 발생시 유의 사항 및 업무 처리 절차
(가) 상각의 효력발생시기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은 발행금융기관의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가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발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며,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총액을 부채항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와 유사한 자본 항목으로 회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위험 "차. 사채의 회계처리" 부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상각은 상각 사유의 발생 즉, 당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조건으로 하는데, 자본시장법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본 사채가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오니,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공시 및 통지 방법
본 사채의 특약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상각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에게 어떠한 내용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의 상각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사는 그 내용을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므로, 위 공시들을 통하여 그 상각사유의 내용 및 사유발생일 등 구체적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질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상각사유 발생시 개별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시 등을 통해 상각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각 투자자에게 있고, 관련 법령 및 본 특약상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요합니다.
가-5.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
본 사채의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향후 금산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적 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등의 행정쟁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취소소송 등의 절차
금산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령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1998. 3. 1.부터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채의 투자자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본 사채의 특약상 상각사유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당사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본 사채의 투자자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지정과 같은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당사는 그 취소를 구할 적격(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고, 그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3자인 본 사채의 투자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더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는 자본금의 증가 및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주식 이외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명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보험회사의 주주는 위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어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고, 달리 구제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 취소를 구할 적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등), 아직까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자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나 임원 등이 취소를 구할 적격 있다고 인정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본 사채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본 사채가 상각되고 투자자들은 이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유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상각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의 취소소송 등 제기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일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5)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본 사채 상각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가 취소소송과 같은 쟁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등도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상각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으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집행정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시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투자자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각효력발생일 이후에 집행정지결정이 발령되는 경우, 당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말소와 같은 후속절차의 진행을 중지하고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림으로써 본 사채 투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6)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상각의 효력
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종국적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본 사채의 상각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즉, 본 사채상 권리의 부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에 대한 명시적 선례가 없어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7)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그 하자로 인하여 취소 내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이 사전통지, 의결제출기회 부여 등을 결여함 흠이 있어 위법하고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 등). 다만, 이 경우에도 본 사채의 투자자들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불명확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한편, 행정처분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하는데,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정판결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나(서울행정법원1999. 8. 31. 선고99구23709 등), 확립된 판례로 보기는 어려워 사정판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6. 상각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나.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 기타기본자본 인정요건에 의하면, 당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경영개선권고, 제37조 경영개선요구, 제38조 경영개선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 긴급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되어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 기타기본자본 인정요건에 의하면, 당사는 본 사채의 배당(이자)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배당(이자)의 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정지사유를 해소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 특약]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젤Ⅲ 하에서는 자본의 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양적인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세분화된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단계적으로 적립비율의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손실보전완충자본 개념을 도입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2.5%를 확충해야 하며, 만약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당 등이 제한됩니다. 최종적으로 2019년에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각각 7.0%, 8.5%, 10.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현재 유동적으로 추가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추가자본 적립까지 요구됩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적립률은 0% 이며, 당사는 2021년도 및 2022년도 D-SIB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19년 및 2020년 기준, D-SIB 추가 적립자본은 1.0%이며, D-SIB 추가적립자본은 2016년부터 0.25%씩 단계적으로 적립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주자본비율 규제] | (단위 :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 자본보전완충자본 |
0.625 |
1.25 |
1.875 |
2.5 |
2.5 |
2.5 | 2.5 |
+) D-SIB 은행 |
0.25 |
0.5 |
0.75 |
1 |
1 |
1 | 1 |
+) 경기대응완충자본 |
0 |
0 |
0 |
0 |
0 |
0 | 0 |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
|||||||
보통주자본비율 |
5.375 |
6.25 |
7.125 |
8.0 |
8.0 |
8.0 | 8.0 |
기본자본비율 |
6.875 |
7.75 |
8.625 |
9.5 |
9.5 |
9.5 | 9.5 |
총자본비율 |
8.875 |
9.75 |
10.625 |
11.5 |
11.5 |
11.5 | 11.5 |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
주2) 2022년 D-SIB의 최저자본규제비율은 위 표와 같으며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21.07.13)) |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발행회사의 경우에도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 유보비율'에 의하면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의 수준에 따라 이익배당(이자지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또한, 소멸한 이자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 유보비율 (제25조 제5항 관련) 2. 2016년 1월 1일 이후
4. 2018년 1월 1일 이후
5. 2019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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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나-1. 이자지급제한 조건 -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1년 반기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2조 5,687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첫번째 : 적기시정조치
금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적기시정조치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는 바(금산법 제10조 제2항),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적기시정조치] |
경영개선권고 |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
경영개선요구 |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4. 경영개선권고 받은 후 경영개선계획 불성실 이행 |
경영개선명령 |
1. 부실금융기관 지정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3. 경영개선요구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계획 불성실 이행 |
자료: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8조의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금산법 제10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9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절 적기시정조치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사채의 특약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감독당국의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당사의 이자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합니다. 위 사유로 지급정지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채의 인수계약서 특약 : 제6조]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
(2) 적기시정조치의 의미
금산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조건)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목적)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 (적기시정조치 실현방법)을 명하여야 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
제10조(적기시정조치)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 [전문개정 2010.3.12.] |
당사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의 상세 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당사는 해당내용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
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기시정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4) 적기시정조치 발생 가능성 분석
[적기시정조치 발생가능성 분석]
과거 사례를 볼 때, 구 서울은행의 경우 IMF 외환위기시 기업의 부도, 파산 등으로 약 5조 4,089억 원(1997년도 ~ 1999년도)의 손실 발생경험이 있었으며, 저축은행 부실 사례와 같이 부동산 PF 부실발생과 2007년부터 불거진 미국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파산한 리먼브라더스 사례처럼 국내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가격하락 등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지급도 정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감독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으로 재무상태(계량)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에도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게 되어 본 사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나-2. 이자지급제한 조건 -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두번째 : 긴급조치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호(긴급조치) 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
또한 본 사채는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2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기타기본자본 인정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은행의 기타기본자본 인정 요건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 영업의 중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개정 2010.11.5>
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 |
본 사채는 위의 규정들에 따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당사의 이자 지급정지가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사유로 지급정지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 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긴급조치 상세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긴급조치는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자산의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휴업, 영업의 중지,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 등의 돌발사태는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경제 전반적인 상황 악화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건전한 신용질서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2.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3.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
(2) 긴급조치의 의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재무상태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거나BIS 비율이 악화 추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휴업 등의 돌발사태 발생, 지급불능상태와 같이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긴급하게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 여부 등과 같은 적기시정조치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지주회사 경영의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강력한 긴급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긴급조치가 가지는 이러한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 긴급조치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원장이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한 후에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 제1항 단서)
금융위원회는 긴급조치로서,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아니나)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12일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 서울지점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린바 있으며, 이 조치에 따라 채무변제행위, 본사와의 거래, 본사 및 해외에 대한 송금 및 자산이전,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3) 긴급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
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긴급조치 발생가능성은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
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 나-1과 나-2에서 기술되어 있는 이자지급 정지의 요건들은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아니지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별도의 조항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일정범위 하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1항 관련)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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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해 당사가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수준 이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이행여부는 본 사채 이자지급과 관련된 제한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이 비율 이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 상승이 명확히 확인된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등) ①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1> 및 <별표1-2>와 같다. (개정 2006. 11. 30) ② 금융지주회사는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③ 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가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2) 1. 사내유보를 해야하는 기간은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 이다. 2. 은행지주회사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5조의4제1항이 적용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별표1> 및 <별표1-5>를 적용한다.(신설 2016. 1. 28.) |
이자지급의 제한은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한도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배당한도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3)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 가능성
당사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D-SIBs)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지급 제한사유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당사에 적용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적용 이자미지급 및 제한되는 BIS자본비율기준] | (단위 : %) |
구 분 |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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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
2015년 이전 | 없음 | ||
2016년 | 8.625 미만 |
6.625 미만 |
5.125 미만 |
2017년 | 9.25 미만 | 7.25 미만 |
5.75 미만 |
2018년 | 9.875 미만 | 7.875 미만 | 6.375 미만 |
2019년 이후 | 10.50 미만 | 8.50 미만 | 7.00 미만 |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 0% 및 D-SIB(시스템적 중요은행)추가자본 미적용시 |
자료: 은행업감독규정 참조 |
따라서 당사가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경기대응완충자본을 감안한 경영지도비율이 미달되어 이자미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019년 이후 규제 기준으로 약 1조 8,50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2019년 이후 기준 경영지도비율 Buffer 분석] |
구 분 | DGB금융지주 | 기준비율 | 자본비율 Buffer |
손실흡수 Buffer |
---|---|---|---|---|
총자본비율 | 14.79% | 10.50% | 4.29% | 1조 8,509억원 |
기본자본비율 | 13.64% | 8.50% | 5.14% | 2조 2,176억원 |
보통주자본비율 | 11.73% | 7.00% | 4.73% | 2조 407억원 |
주1) 위험가중자산 : 37조 8310억원 |
자료: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
설립 이래 매년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당사의 견조한 수익성 추세 및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유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상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며,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의 관계(배당한도의 제한)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표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됩니다.
본 사채 특약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의하여 이자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본 사채는 "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에는 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제3항).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은 위 비율 제한이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관련)에 따른 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정하고 있는 경영개선명령 등은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임과 동시에 위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조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와 배당한도 제한 사유가 일정 부분 중복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배당한도의 제한은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적기시정조치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와 무관하게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자 지급의 정지와 명백히 구분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 정지 사유에는 적기시정조치 이외에 긴급조치,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포함되어 있고, 적기시정조치의 사유에는 자본비율 미달 이외에 종합경영평가등급 기준 미달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 지급이 정지됨에도 배당비율의 제한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자본보전완충자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지주회사가 4등급의 종합경영평가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노사분규 등으로 긴급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지만 배당비율의 제한은 작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자 지급의 정지와 배당비율의 제한은 별개의 요건에 따른 별개의 조치이므로, 당사는 이자지급의 정지 요건 이외에 배당비율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배당비율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배당비율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나-4. 이자지급제한 조건 - 발행회사 재량에 따른 이자지급의 취소 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이자지급의 취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은 기타기본자본의 자본인정요건으로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할 것"도 자본인정요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바, 여기에서 이자 지급의 취소라 함은 당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 이자의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이자지급 취소의 결정방법 : 이사회 결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어떠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자 지급의 취소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에 관한 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가지는 점, 이자 지급의 취소는 본 사채의 투자자의 중대한 이해관계와 연관된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당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취소 사유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지 여부
본 사채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자 지급 취소 사유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이자 지급의 취소에 관하여 '완전한 재량'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며 당사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사는 본 증권 특약 제6조 제4항에서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일부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만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취소 결정의 효과
당사의 이사회가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된 이자분에 대한 당사의 지급의무는 취소 결정일에 소멸하며 본 사채의 투자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향후에 당사가 본 사채의 이자를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이미 취소된 이자분의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5) 취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당사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유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 지급 취소 사유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6) 기타기본자본 이자지급의 취소와 보통주 배당과의 관계
당사가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유사업종인 은행업에 관한 규정인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은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본인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면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에 대한 배당의 지급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나, 배당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당사가 배당 여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정지 및 제한, 취소 관련 공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지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
나-6.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관련 본 사채 투자자와의 쟁송 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이자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 및 이자의 지급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당사의 이자 지급 정지 또는 취소가 적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본인의 당사에 대한 이자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당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러한 민사소송이 특별히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민사소송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으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또는 긴급조치를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조치 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 본 사채의 특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배당)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사의 배당재원은 각 자회사의 배당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0년 별도 기준 당사의 배당금 수익 약 1,700억원 중 대구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920억원으로 2019년 1,001억원 85.54%에 이어 54.1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이투자증권(주)로부터는 배당금 수익 618억원이 발생하여 36.33%의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2018년 및 2017년에도 (주)대구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이 전체 배당금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8.36%, 92.65%로 절대적인 비중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대구은행의 배당가능이익에 따라 당사의 배당가능이익 부족에 따른 이자지급의 차질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대구은행은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약 2조 6,458억원의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는 규제환경 변화로 인하여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의 특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배당)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재원이 부족할 시 이자(배당)의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
당사의 배당재원은 각 자회사의 배당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각 자회사는 해당년도 당기순이익에서 적정자기자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유보를 차감한 후의 잉여자본금에 대하여 당사에 배당하고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lll.투자위험요소 - 3.기타위험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 스트레스테스트 및 (주)대구은행 여신현황에서 살펴본 바대로, 당사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은 (주)대구은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별도 기준 당사의 배당금 수익 약 1,700억원 중 대구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920억원으로 2019년 1,001억원 85.54%에 이어 54.1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이투자증권(주)로부터는 배당금 수익 618억원이 발생하여 36.33%의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2018년 및 2017년에도 (주)대구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이 전체 배당금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8.36%, 92.65%로 절대적인 비중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대구은행의 배당가능이익에 따라 당사의 배당가능이익 부족에 따른 이자지급의 차질 여부가 결정됩니다.
[당사 총 배당금 수익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주)대구은행 | 92,021 | 54.11% | 100,052 | 85.54% | 109,989 | 88.36% | 100,052 | 92.65% |
(주)DGB캐피탈 | 13,981 | 8.22% | 14,934 | 12.77% | 9,954 | 8.00% | 7,938 | 7.35% |
DGB자산운용 | 792 | 0.47% | 1,980 | 1.69% | 4,532 | 3.64% | - | 0.00% |
하이투자증권(주) | 61,785 | 36.33% | - | - | - | - | - | - |
DGB생명보험(주) | 1.493 | 0.88% | - | - | - | - | - | - |
합 계 | 170,072 | 100.00% | 116,966 | 100.00% | 124,475 | 100.00% | 107,990 | 100.00% |
당사 총 배당금수익 |
170,072 | 100.00% | 116,966 | 100.00% | 124,475 | 100.00% | 107,990 | 100.00% |
주) 별도기준 |
자료: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주)대구은행은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약 2조 6,458억원의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는 규제환경 변화로 인하여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주)대구은행의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호황으로 부동산 PF대출 및 부동산 담보대출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대구은행은 대출 중 부동산 담보대출(부동산PF대출 및 부동산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 자산건전성이 하락하여 대손준비금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주)대구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수준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2021년 반기 2,509억원 수준이며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8.18%입니다. 향후 자산건전성 악화에 따른 고정이하여신 증가로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증가할 경우 배당가능 이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고정이하 여신 금액 및 총 대손충당금 잔액]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18.18% | 139.35% | 94.26% |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 | 296,565 | 311,095 | 280,337 |
고정이하여신(B) | 250,952 | 223,241 | 297,401 |
주1)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A):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에 대한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 및 채권평가충당금 잔액을 합계한 금액 |
주2) 고정이하여신(B):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에 대한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의 분류여신 |
자료: 당사 2021년 반기 보고서 |
1.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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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후후순위 특약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파산, 청산, 회생, 외국도산의 경우 변제순위가 사채에 변제순위가 일반 선순위채권자,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에 대하여 후순위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청산 등의 절차에 도래하기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우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각이 우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후순위 조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의 후순위성은 바젤III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해당요건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점 투자자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후순위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 제1조(후순위 특약),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마. 환금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이며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당사에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날 혹은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그 외의 사유 발생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적용이 배제되며, 위기 시에도 후후순위의 특성으로 인해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본 사채는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바젤 III 상 기타기본자본에 속하며 상각조건이 포함되어있는 조건부자본증권입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는 발행 은행지주회사가 청산 및 파산하는 때로 정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채는 공모상장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의 주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로서, 그 중에서도 만기보유를 목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액이 많지는 않으며, 또한 당사의 위기 시 본 사채의 환금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가 영구채라는 점, 파산 및 청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익의 상실이 배제된다는 점, 위기 시에도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는 투자자가 아닐 경우 환금성 측면에서 투자가 적합하지 않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중도상환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2026년 09월 15일포함)부터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경우 평판 리스크로 인하여 후순위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Call Option)이 행사되고 있으나, 본 사채의 경우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발행일로부터 5년 후부터(2026년 09월 15일포함) 매 이자지급 일에 중도상환(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으나,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 사항으로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상환(Call Option)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련된 인수계약서의 내용은 및 참고할 만한 관련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제3조 11. 사채의 상환 |
제3조(“본사채”의 발행조건) ⑪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6년 09월 15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
참고 :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중도상환옵션 미행사 사례
국민은행은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총 1조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상환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2008년 6월 27일 1051억 원, 8월 27일 5333억, 10월 27일 2651억) 당시 은행채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KB금융지주사 출범을 앞두고 우량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 등이 제기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되면서 2008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한 바 있습니다.
2009년 우리은행은 2004년 발행한 10년 만기 해외 후순위채권 4억 달러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악화된 국내외 금융시장으로 인해 콜옵션 행사에 따른 외화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뢰성 저해 지적과 투자자들의 불만을 고려하여, 2개월 후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후순위채를 새로운 후순위채로 교환(익스체인지 오퍼)하여 신용평가사들의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은행으로 인해 불거진 은행권의 평판 리스크로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 등은 모두 콜옵션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
사. 본 사채의 신용등급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기업평가, NICE 신용평가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국내 신평사들은 2014년 7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 및 등급부여체계에 대한 입장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사는 독립적인 평가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신용평가
해당증권 |
일반은행 (시중은행,지방은행,농협,수협) |
국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
비고 |
---|---|---|---|
바젤 II 후순위채권 |
은행자생력등급과 동일 |
선순위채등급에서 1노치 하향 |
|
바젤 II 신종자본증권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
바젤 III T2 조건부자본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
바젤 III T1 조건부자본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2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이자(배당)지급제한 비율을 고려하여 CET1 비율 모니터링 후 |
주1) '은행자생력등급' - 은행의 재무안정성평가요소, 계열지원가능성 및 정부지원가능성 중 법적/제도적 지원수준을 고려한 등급으로 국책은행은 선순위등급과 동일 주2)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 (출처 : 한국신용평가) |
- NICE신용평가
기업신용등급 (선순위채권) |
구분 |
바젤II |
바젤III |
|
---|---|---|---|---|
정부손실보전은행 |
그 외 은행 |
|||
AAA |
후순위채권 |
AA+ |
AA+ |
AA |
신종자본증권 |
AA |
AA |
AA- |
|
AA+ |
후순위채권 |
AA |
- |
AA- |
신종자본증권 |
AA- |
- |
A+ |
주1)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 (출처 : NICE신용평가) |
- 한국기업평가
대상채권 |
결손금 보전조항 있는 국책은행 |
기타 은행 |
||
---|---|---|---|---|
바젤 II 요건 |
바젤III 요건 |
바젤 II 요건 |
바젤III 요건 |
|
후순위채권 |
선순위 대비 |
선순위 대비 |
선순위 대비 |
정부지원 배제등급 |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선순위 대비 |
선순위 대비 |
선순위 대비 |
정부지원 배제등급* |
주1)정부지원배제등급- 미래전망등을 반영한 독자신용등급으로 계열 및 정부지원 가능성을 반영하기 이전의 등급임 주2)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 (출처 : 한국기업평가)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방법론은 신평사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는 모두 AA-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사례가 많지는 않으므로, 역사적 검증을 시행하는데 충분치 못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와 더불어 바젤 Ⅲ 이후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을 새로이 정립되면서 기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 일부(기타기본자본에 해당되었던 신종자본증권)의 등급이 하향 변동되기도 하였습니다.(2014.7.8일자로 한국기업평가는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기 발행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중 발행기관 부실화 시 자본전환 또는 상각 조건이 명시된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기존 AA(안정적)등급에서 AA-(안정적)등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볼 때, 본 사채의 신용등급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
본 사채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 투자금에 대하여 투자자는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본 사채 인수계약서상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 Deutsche Bank CoCo Bond(Tier-1) 이자미지급 논란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CoCo본드(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코코본드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14년 9월 이후 발행한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본 사채는 논란이 되었던 도이치뱅크의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와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유럽은행의 수익성 약화, 대규모 부실자산 부담으로 유럽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6년 1월 도이치뱅크는 61억 유로의 세전 손실(2015년 실적 기준)을 발표하면서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CoCo본드(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이치뱅크의 주가가 급락 하였고 코코본드의 금리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CoCo본드(Tier-1)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되고,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 미만일 경우 원금이 상각되는 등의 투자위험성이 높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적자의 주요원인은 일시적인 무형자산 손상차손과 소송비용이며 약 110억 유로의 이 비용을 제외하면 약 49억 유로의 세전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수익구조가 취약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말 지불해야 할 CoCo본드(기타기본자본 이자비용 포함) 이자비용 3.5억 유로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으로 약 10억 유로 (도이치뱅크 예상치)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충격에 의한 자산 부실화로 적자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자비용 지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5년 9월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도 11.5%로 원금이 상각되는 조건인 5.125%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충분한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도이치뱅크는 2016년 2월 12 일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30억 유로의 선순위 무담보채권과 20억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을 조기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CoCo본드(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말 이전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CoCo본드(Tier-1)의 이자미지급 조건은 자본비율이 배당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하고 배당가능 이익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물론, 발행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은행의 평판리스크를 감안할 때 암묵적으로 의도적인 이자미지급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자본비율은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도록 되어있고, 2016년 기준으로는 이자지급을 위해 요구되는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로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일정수준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도이치뱅크의 코코본드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13년 9월 이후 발행한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2016년부터 개정된 이자지급 제한 조건의 강화로 향후 발행되는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 투자 시 보다 깊은 이해 및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채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차. 사채의 회계처리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DGB금융지주(주)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타. 최신 현황 확인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이자지급제한 및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영구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www.dart.fss.or.kr]에서, '당사의 종합적인 최신 현황'은 [http://www.dgbfg.co.kr]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이자지급제한 및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영구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된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위 치 | 확인 가능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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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고서 등 DART공시자료 | http://dart.fss.or.kr | -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 그외 투자자가 알아야 할 비계량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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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최신 현황은 당사의 홈페이지 (http://www.dgbf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를 비롯하여,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지배구조 공시 및 당사의 공고사항 등 당사의 최신 현황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당사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유용합니다.
업종간 비교 및 계량적 통계의 정리목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비록 공시제도보다는 자료 업데이트가 두 달 내외 가량 늦어지지만, 이는 집계업무 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금융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업자의 금융통계정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한 계량수치를 쉽게 확인할수 있으며, 집계자료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 관련하여 주요 수치들 역시 확인가능합니다.
파. 본 사채 등록 관련 사항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의거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에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채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함을 즉시 통지함과 동시에, 본 사채의 채권말소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은 상각사유가 발생한 채권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무효화 혹은 거래 혹은 결제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당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시 당사는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이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주)DGB금융지주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주)와 공동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주)와 공동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가 기업실사 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DGB금융지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뿐이므로, 이로 인해 해당 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석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구 분 | 증 권 회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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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대표주관회사 | 하나금융투자(주) | 00113465 |
공동주관회사 | 키움증권(주) | 00296290 |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주)와 공동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02월 0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주)와 공동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채는 "주관회사"의 '인수 업무를 위한 내부 통제 지침'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구 분 | 일 시 |
---|---|
기업실사기간 | 2021년 08월 23일 ~ 2021년 09월 02일 |
인수계약 체결일자 | 2021년 09월 03일 |
실사보고서 작성완료 | 2021년 09월 02일 |
증권신고서 제출 | 2021년 09월 03일 |
4. 기업실사 참여자
가. 평가회사(대표주관회사)
주관회사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
대표 주관회사 |
하나금융투자(주) |
기업금융실 | 조한성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20년 |
하나금융투자(주) | 기업금융실 | 안은희 | 차장 | 기업실사 책임 | 기업금융업무 11년 | |
하나금융투자(주) | 기업금융실 | 송지은 | 과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7년 |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2부 | 김상기 | 부서장 | 기업실사 총괄 | 자금관리업무10년 기업금융업무7년 |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2부 | 원민구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기업금융업무10년 |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2부 | 김혜인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5년 |
나. 발행회사
부 서 | 성 명 | 직 책 | 담당업무 |
---|---|---|---|
종합기획부 | 이창우 | 부장 | 발행공시 총괄 |
종합기획부 | 손보원 | 차장 | 발행업무 |
종합기획부 | 성수용 | 과장 | 발행업무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평가의견
가. 평가의견
(1) 동사는 2011년 5월 17일 출범한 금융지주회사로,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주), DGB생명보험(주), (주)DGB캐피탈, 하이자산운용(주)(舊 DGB자산운용(주)), (주)DGB유페이, (주)DGB데이터시스템, (주)DGB신용정보,수림창업투자(주),(주)뉴지스탁 등 10개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핵심 자회사인 (주)대구은행의 비중이 절대적인 구조로 출범하였습니다. 2021년 반기말 기준으로 (주)대구은행이 연결기준 금융그룹 자산 및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바, 향후 동사를 비롯한 금융그룹의수익성은 (주)대구은행의 경영실적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동사 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대구은행은 2021년 반기말 기준 당기순이익 1,927억원(별도기준 1,798억원), 영업이익 2,569억원(별도기준 2,388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반기말 기준 수익성을 나타내는 NIM은 1.83%, ROA(총자산이익률)와 ROE(자기자본순이익률)는 각각 0.59%와 8.27%를 기록하였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2%, 연체비율은 0.28%, BIS비율은 16.56%를 기록하였습니다. 1967년 설립 이후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오랜 영업력을 바탕으로 지역 소재 가계 및 소상공인 등과 긴밀한 거래관계를 장기간 유지하는 등 밀착형 영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신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영업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저원가성 수신 기반에 기초하여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예대금리차, 순이자 마진 등의 기본적인 수익성 지표가 타행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3)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유입, 유상증자, 채권발행,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동 그룹은 향후 대구은행 등으로부터의 배당 유입과 이자수입 등 경상적인 자금유입을 바탕으로 이자비용 및 판관비 등의 경상경비와 배당금 지급 수요를 충족시키는 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자회사 대출 및 유상증자 등의 지원 자금은 당분간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금융그룹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지위, 보유한 자회사 주식의 가치, 자회사 배당 유입 등 경상적인 자금 창출 능력에 기초한 현금흐름, 회사채 발행 여력, 우수한 대외 신인도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회사의 유동성 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동사는 배당유입액 대비 지속적인 종속회사의 지원 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자기자본 대비 차입부채 증가 및 자기자본 확충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 보안사고 발생 시, 고객 이탈 및 평판저하, 감독당국의 제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 등 장기적인 영업력이 약화되어 금융산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상 금융 자회사가 다수이고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사 이외의 자회사의 금융보안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 동사의 최대주주는 2021년 반기말 기준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12.8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에 의거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지주회사 지분 15% 초과 보유 금지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에 의거 지분 변동 시 금융위원회의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 변경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동사의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동사의 금번 발행되는 (주)DGB금융지주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바젤Ⅲ 자본규제 하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으로 발행이 됩니다. 동사는 바젤Ⅲ의 높은 요구 자본비율로 인하여 자본확충 등을 통한 자본적정성 제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어 원금 전액이 손실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7)(주)DGB금융지주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이자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는 사채입니다. 먼저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는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및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등입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 미지급 사유는 해당 상황이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은행 고유의재량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점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8)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유통금리' 역시 동사가 유동성이 낮아 활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공모 희망금리 산정을 위하여 동사는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외 참조할 수 있는 추가자료도 사용하였습니다.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주)DGB금융지주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있어서, 최근까지의 동종업계 동일등급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유형 및 동향,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추세, 자산규모 및 수익규모, 지방은행지주사로서의 지위 및 시장의 시각차이 들을 고려하여 공모희망 절대금리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 (주)DGB금융지주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시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는 연 3.20%~3.80%로 한다.
(9) 본 사채의 상각 가능성과 이자미지급 가능성 때문에, 국내신용평가 2사로 부터 A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등급의 일반 선순위 금융채나 회사채에 비하여환금성은 매우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채는 원금 상각 및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자지급이 정지되어도 기한이익 상실이 배재되는 특성과 유동성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채의 불완전 판매시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권사, 은행 등 판매사들은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설명서 교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 및 성실한 설명의 의무를 확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 종합의견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동사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자께서는 상기검토 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전반에 걸친 현황 및 동사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 재무상황 및 관계회사 등과 관련된 제반 위험요소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9월 03일 |
대표주관회사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5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00,000,000,000 |
발행제비용(2) | 358,620,000 |
순 수 입 금 [ (1)-(2) ] | 99,641,380,000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5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70,000,000 | 발행금액 1,000억원 ×0.07% | |
인수수수료 | 200,000,000 | 발행금액 1,000억원 ×0.20% | |
사채관리수수료 | 8,000,000 | 정액 | |
신용평가수수료 | 68,200,000 |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VAT 포함) | |
법률자문수수료 | 9,900,000 | 정액 | |
기타 비용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종목당 20,000원 |
상장수수료 | 1,500,000 |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연 100,000원(단, 최고 500,000원) |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 * 0.001% (단, 최고 500,000원) | |
합 계 | 358,620,000 |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회차 : | 5 | (기준일 : | 2021년 09월 02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100,000 | - | - | - | 100,000 |
주1)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MMT(Money Market Trust)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주2) 발행제비용은 동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3. 자금의 세부 사용목적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자금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제고시키는 목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위 : 원) |
내용 | 금액 | 자금사용 세부목적 | 비고 |
---|---|---|---|
운영자금 | 100,000,000,000 |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 - |
계 | 100,000,000,000 | - | - |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사의 BIS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0.26%p., 0.26%p. 상승(2021년 6월말 기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21년 6월말 수치 기준] |
구 분 |
발행 전 |
발행 후 |
비고 |
---|---|---|---|
총자본비율 |
14.79% |
15.05% |
0.26%p. 증가 |
기본자본비율 |
13.64% |
13.90% |
0.26%p. 증가 |
보통주자본비율 |
11.73% |
11.73% |
- |
주) 연결기준 | |
자료: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및 당사제시 |
[ 2021년 6월말 이후 당사 자본변동 예측현황 ]
주1)위험가중자산 37조 8,310억원 기준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등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2-6-2조(이자보상비율 등) 에 따르면 채무증권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 중의 순이자비용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경우 회사의 이자 또는 배당에 대한 지급능력을 보여주는 보다 적절한 지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회사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경우 재무제표 상에서 영업이익을 산출시 이미 이자비용을 차감하고 산출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을 기재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자보상비율에 대한 기재를 아래와 같이 순이자이익(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등)으로 대체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DGB금융지주 영업이익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말 기준 |
---|---|
1. 순이자이익 | 769,141 |
(1) 이자수익 | 1,024,947 |
(2) 이자비용 | 255,806 |
2. 순수수료이익 | 246,290 |
(1) 수수료수익 | 296,542 |
(2) 수수료비용 | 50,252 |
3. 영업이익 | 412,080 |
주) K-IFRS 연결 기준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2021.06) |
3. 미상환 채무증권의 현황
가. 미상환 사채 현황 (별도기준)
(2021.09.02 현재) | ( 단위 : 억원) |
종 목 | 발행일자 | 권면 (전자등록)총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보증 또는 수탁 기관 |
만기일 | 비고 |
---|---|---|---|---|---|---|---|
제15회 | 2020-05-14 | 200 | 공모 | 1.419% | 한국증권금융 | 2022-05-13 | - |
제14회 | 2019-09-27 | 500 | 공모 | 1.71% | 한국증권금융 | 2024-09-27 | - |
제13회 | 2019-05-28 | 600 | 공모 | 1.967% | 한국증권금융 | 2024-05-28 | - |
제12회 | 2018-11-22 | 500 | 공모 | 2.357% | 한국증권금융 | 2021-11-22 | - |
제11-1회 | 2018-10-12 | 1,200 | 공모 | 2.437% | 한국증권금융 | 2021-10-12 | - |
제11-2회 | 2018-10-12 | 1,000 | 공모 | 2.671% | 한국증권금융 | 2023-10-12 | - |
제11-3회 | 2018-10-12 | 1,500 | 공모 | 2.814% | 한국증권금융 | 2028-10-12 | - |
제10-1회 | 2017-06-20 | 500 | 공모 | 4.47% | 한국예탁결제원 | 2022-06-20 | - |
제10-2회 | 2017-06-20 | 500 | 공모 | 2.35% | 한국예탁결제원 | 2024-06-20 | - |
제9-2회 | 2017-01-17 | 500 | 공모 | 2.54% | 한국예탁결제원 | 2022-01-17 | - |
제8-2회 | 2016-09-30 | 600 | 공모 | 2.23% | 한국예탁결제원 | 2021-09-30 | - |
합 계 | - | 7,600 | - | - | - | - | - |
나. 미상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현황 (별도기준)
(2021.09.02 현재) | ( 단위 : 백만원) |
종 목 | 발행일 | 권면 (전자등록)총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만기일 | 비 고 |
---|---|---|---|---|---|---|
제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18-02-21 | 1,500 | 공모 | 4.47% | - | 5년 콜옵션 |
제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0-02-18 | 1,000 | 공모 | 3.37% | - | 5년 콜옵션 |
제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0-09-17 | 500 | 공모 | 3.50% | - | 5년 콜옵션 |
제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1-02-23 | 1,000 | 공모 | 2.80% | - | 5년 콜옵션 |
합계 | - | 4,000 | - | - | - | - |
4.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현황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NICE신용평가(주) | 00648466 | 2021.09.02 | (주)DGB금융지주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AA- 안정적 |
한국기업평가(주) | 00156956 | 2021.09.02 | (주)DGB금융지주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AA- 안정적 |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주)DGB금융지주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 2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평정은 회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 평정 등급 |
등급의 정의 | Rating Outlook |
---|---|---|---|
NICE신용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안정적(Stable) |
한국기업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음. | 안정적(Stable) |
5.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 (주)DGB금융지주는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로 하여금 만기상환일(중도상환시 중도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정기평가를 실시하게하고 동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한다.
나. 공시방법
-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한다.
NICE신용평가(주) : www.nicerating.com
한국기업평가(주) : www.korearatings.com
6.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DGB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 | - | - | - | - |
비상장 | 77 | 20 | 22 | 75 | 12 |
합계 | 77 | 20 | 22 | 75 | 12 |
※ 상세현황은 'XI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참조
가-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DGB명품 회사채 증권투자신탁(채권) | 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
DGB뉴딜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 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 |
DGB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8호 | 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 |
하이 IB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업무집행사원으로 인한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 |
하이원흥제이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매입약정 제공등을 통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하이불당제이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매입약정 제공등을 통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하이백석제이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매입약정 제공등을 통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핫스프링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매입약정 제공등을 통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하이부산문화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매입약정 제공등을 통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하이레인메이커제육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매입약정 제공등을 통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하이레인메이커제칠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매입약정 제공등을 통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하이오션커미트제십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매입약정 제공등을 통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하이패스파인더제십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매입약정 제공등을 통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하이오션커미트제십이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매입약정 제공등을 통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알파광주제이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매입약정 제공등을 통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알파제주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매입약정 제공등을 통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알파청주오창㈜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매입약정 제공등을 통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더하이스트제십사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매입약정 제공등을 통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하이오션커미트제십육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매입약정 제공등을 통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수림창업투자(주) |
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 |
연결 제외 |
현대선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하이트레디션제십사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뉴하이동홍제일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뉴하이동홍제이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알파수성㈜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하이베네제일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하이베네제이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하이김포제일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하이고산제일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하이암남제삼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와이알제팔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하이하프문제일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하이하프문제이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하이원흥제일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하이왕십리제일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하이뉴노멀제팔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알파속초제일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더케이원제사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제이온에프㈜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가자브라보㈜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더하이스트제구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제이온아이㈜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주식회사 DGB금융지주
다. 설립일자
2011년 5월 17일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1) 본사의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칠성동2가)
(2) 전화번호 : 053-740-7900
(3) 홈페이지주소 : http://www.dgbfg.co.kr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금융지주회사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바. 주요사업의 내용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회사 등에 대하여 사업목표를 부여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에 따른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에 대한 결정, 경영지배구조 결정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경영관리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 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 조달 업 무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은행업>
대구은행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장ㆍ단기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외에 카드업무, 환
업무 , 방카 슈랑스, 수익증권 판매업무, 유가증권 운용업무, 신탁업무 등 광범위
한 금융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
하이투자증권은 1989년 설립되었으며, 2018년 10월 DG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투자매매업, 투자중
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
업자로서, 업계 최고의 리테일 자산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법인영업, IB/PF부문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7개(출장소 포함)의 영업점이 있으며, 20
20년 총 2천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 6월말 연결기준 총자
산 114,622억원, 자기자본 11,411억원의 외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
'을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투자매매업 |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 및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
투자중개업 |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 증권의 발행, 인수, 청약권유및 승낙을 하는 업무 |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하는 업무 |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 개별 계좌별로 대신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 |
신탁업 | 투자자로부터 금전 및 그밖의 재산을 위탁받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기간 해당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 |
<생명보험업>
DGB생명보험(주)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연금보험 등 일체의 인보험 계약 및 인보험 재보험계약과 그 계약체결에 의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금의 지급,
보험업법에서 허용하는 겸영 가능 보험종목 및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
(주)DGB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
금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11호 개요>
(2021.06.30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주요내용 |
---|---|
펀드명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11호 |
설립일자 | 2018년 4월 30일 |
지분구조 | 대구은행 33.33%, DGB생명보험 33.33%, DGB캐피탈 33.33% |
2021년 반기말 재무지표 |
|
총자산 | 216,868 |
총부채 | 120,055 |
총자본 | 96,813 |
당기순이익 | (66) |
<DGB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8호 개요>
(2021.06.30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주요내용 |
---|---|
펀드명 | DGB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8호 |
설립일자 | 2020년 5월 12일 |
지분구조 | 대구은행 37.5% |
2021년 반기말 재무지표 |
|
총자산 | 160,087 |
총부채 | 79,514 |
총자본 | 80,573 |
당기순이익 | (315) |
<(주)점프업제일차>
(2021.06.30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주요내용 |
---|---|
법인명 | (주)점프업제일차 |
업종 | 자산유동화 |
개설일자(인가일자) | 2019년 12월 17일 |
2021년 반기말 재무지표 |
|
총자산 | 103,085 |
총부채 | 103,567 |
총자본 | (482) |
자본금 | - |
당기순이익 | 1,747 |
사업내용 | 증권사 발행 우선주 인수 |
결산월 | 12월 |
<개인연금신탁의 개요>
(2021.06.30 현재) |
신탁명 | 개인연금신탁 |
수탁고 | 937 억원 |
상품특징 | 안정된 노후생활을 대비한 연금상품으로 일정기간 적립하여,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 |
가입대상 | 개인 |
가입금액 | 매회 1만원 이상 분기별 300만원 이내 |
적립기간 | 10년 이상(가입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후가 되는 시점까지) |
연금수령기간 | 5년 이상 |
연금지급주기 |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
이자계산방식 | 장부가 방식에 의한 기준복합수익율을 적용한 실적배당 |
원본 및 이익보전 | 원본 보전 |
<연금신탁의 개요>
(2021.06.30 현재) |
신탁명 | 연금신탁 |
수탁고 | 채권형 : 1,786 억원 |
상품특징 | 안정된 노후생활을 대비한 연금상품으로 일정기간 적립하여,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 |
가입대상 | 개인 |
가입금액 | 매회 1만원 이상 연간 1,800만원 이내 |
적립기간 | 5년 이상(가입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후가 되는 시점까지) |
연금수령기간 | 10년 이상 |
연금지급주기 |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
자산운용방식 | 채권형 : 채권, 유동성자산 및 기타자산 100%이내, 대출 50%이내 |
이자계산방식 | 시가평가를 적용한 기준가격 방식에 의한 실적배당 |
원본 및 이익보전 | 원본 보전 |
<DGB Bank Plc. 개요>
(2021.06.30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주요내용 |
---|---|
법인명 | DGB Bank PLC. |
사업장 | 캄보디아 프놈펜 |
업종 | 상업은행 |
개설일자(인가일자) | 2009년 12월 26일(2020.09.30 상업은행 인가) |
지분구조 | 대구은행 100% |
2021년 반기말 재무지표 | |
총자산 | 345,036 |
총부채 | 218,285 |
총자본 | 126,751 |
자본금 | 80,966 |
당기순이익 | 9,289 |
대표이사 | 은행장(CEO) Oul Dethsokhom |
직원 | 581명 |
결산월 | 12월 |
<DGB명품 회사채 증권투자신탁(채권) 개요>
(2021.06.30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주요내용 |
---|---|
펀드명 | DGB명품 회사채 증권투자신탁(채권) 개요 |
설립일자 | 2018년 4월 4일 |
지분구조 | 대구은행 54.85% |
2021년 반기말 재무지표 |
|
총자산 | 94,264 |
총부채 | 23,002 |
총자본 | 71,262 |
자본금 | 69,899 |
당기순이익 | (225) |
<베스트디지비제이차 개요>
(2021.06.30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주요내용 |
---|---|
법인명 | 베스트디지비제이차 |
사업장 | - |
업종 | 구조화기업 |
개설일자(인가일자) | 2017년 10월 27일 |
2021년 반기말 재무지표 |
|
총자산 | 90,360 |
총부채 | 90,423 |
총자본 | (63) |
자본금 | - |
당기순이익 | (44) |
사업내용 | 경북대학교병원 임상실습동 건설 |
결산월 | 1월, 4월, 7월, 10월 |
사.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아래 내용은 DGB금융지주의 신용평가 내용입니다.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16.06.27 | 기업신용평가 | AAA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2016.06.28 | 기업신용평가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016.09.27 | 제8회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2016.11.10 | 기업신용평가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017.01.12 | 제9회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2017.04.28 | 기업신용평가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017.06.15 | 제10회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2017.11.10 | 기업신용평가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018.01.26 | 제1회 조건부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018.01.29 | 제1회 조건부자본증권 | AA-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2018.05.02 | 기업신용평가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018.05.24 | 기업신용평가 | AAA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2018.10.10 | 제11회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018.10.11 | 제11회 무보증사채 | AAA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2018.11.20 | 제12회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018.11.20 | 제12회 무보증사채 | AAA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2019.04.22 | 기업신용평가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019.05.16 | 제13회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019.05.22 | 제13회 무보증사채 | AAA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2019.09.19 | 제14회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019.09.20 | 제14회 무보증사채 | AAA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2020.01.30 | 제2회 조건부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020.01.31 | 제2회 조건부자본증권 | AA-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2020..05.08 | 제15회 무보증회사채 | AAA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2020.05.08 | 제15회 무보증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020.09.07 | 제3회 조건부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020.09.07 | 제3회 조건부자본증권 | AA-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2021.02.03 | 제4회 조건부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021.02.05 | 제4회 조건부자본증권 | AA-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 회사채 신용등급 정의
회사채의 평가등급은 원리금 지급능력의 정도에 따라 AAA부터 D까지 10개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 중 AAA부터 BBB까지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으로,BB이하등급은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됨 |
구 분 | 신용 등급 정의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임.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급격한 환경악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장은 문제가 없으나 장래 안전성 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CC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C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고 현 단계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D |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주)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유가증권시장 | 2011년 05월 17일 | - | - |
2. 회사의 연혁
가. 본점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칠성동2가)
나. 연혁
- 2011.05.17 (주)대구은행, (주)카드넷, (주)DGB신용정보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
적 이전 방식에 의해 (주) DGB금융지주 설립 (발행주식총수 134,053,154주)
- 2015.01.20 유상증자 35,000,000주 발행 (발행주식총수 169,053,154주)
- 2017.01.05 DGB생명보험(주)와의 92,679주 주식교환 실시
(발행주식총수 169,145,833주)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2019.03.28 | 정기주총 | - | - | 사외이사 조해녕 |
2019.03.28 | 정기주총 | - | - | 사외이사 전경태 |
2019.03.28 | 정기주총 | - | - | 사외이사 하종화 |
2019.03.28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이용두 | - | - |
2019.03.28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조선호 | - | - |
2019.03.28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이상엽 | - | - |
2019.03.28 | 정기주총 | 사외이사 김택동 | - | - |
2019.03.28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이진복 | - | - |
2020.03.26 | 정기주총 | - | - | 사외이사 서인덕 |
2020.03.26 | 정기주총 | 사외이사 권혁세 | - | - |
2020.03.26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이성동 | - | - |
2020.03.26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이담 | - |
2021.03.26 | - | - | 대표이사 김태오주) |
- |
2021.03.26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이상엽 | - |
2021.03.26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이진복 | - |
2021.03.26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조선호 | - |
주) 대표이사 김태오는 2021.03.26 정기주총에서 등기이사 선임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
라. 최대주주의 변동
(기준일 : | 2021.06.30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2016.07.05 | 국민연금공단 | 11,988,886 | 7.09 | 2016년7월5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16.12.22 | 국민연금공단 | 14,749,980 | 8.72 | 2016년12월22일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17.01.24 | 국민연금공단 | 14,986,804 | 8.87 | 변경일자는 2016년12월31일 기준 주주명부 수령 확인일자임 | - |
2017.04.05 | 국민연금공단 | 15,462,811 | 9.14 | 2017년4월5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17.07.04 | 국민연금공단 | 13,756,620 | 8.13 | 2017년7월4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18.01.25 | 삼성생명보험 | 11,755,894 | 6.95 | 변경일자는 2017년12월31일 기준 주주명부 수령 확인일자임 | - |
2019.07.09 | 삼성생명보험 | 5,662,675 | 3.35 | 2019년7월9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19.10.04 | 국민연금공단 | 8,469,818 | 5.01 | 2019년10월4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0.01.22 | 국민연금공단 | 10,307,972 | 6.09 | 변경일자는 2019년12월31일 기준 주주명부 수령 확인일자임 | - |
2020.06.22 | 국민연금공단 | 16,982,953 | 10.04 | 2020년6월22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0.06.30 | 국민연금공단 | 17,395,015 | 10.28 | 2020년7월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0.07.15 | 국민연금공단 | 17,619,587 | 10.42 | 2020년10월6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0.09.29 | 국민연금공단 | 18,382,079 | 10.87 | 2020년10월8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0.12.31 | 국민연금공단 | 21,991,776 | 13.00 | 2021년1월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1.03.31 | 국민연금공단 | 23,049,930 | 13.63 | 2021년4월6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1.06.30 | 국민연금공단 | 21,675,252 | 12.81 | 2021년7월6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마. 그 밖에 경영활동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DGB금융지주>
일 자 | 내 용 |
---|---|
2016.02.18 | UN Global Compact 주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 선포 |
2016.09.06 | 글로벌 사회책임투자지수 "FTSE4GOOD Index" 6년 연속 편입 |
2016.09.28 |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지속가능성지수(KSI)와 지속가능성보고서상(KRCA) 2년 연속 동시 수상 |
2016.10.06 | DGB자산운용(주)(舊 엘에스자산운용(주)) 자회사 편입 |
2016.10.19 |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Korea 8년 및 Asia-Pacific 7년 연속 편입 |
2016.11.07 | DGB Lao Leasing Co., Ltd 라오스 현지법인 설립 |
2017.01.05 | DGB생명 완전자회사 편입 |
2017.02.23 | "2016년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KoBEX) 7년연속 최우수 'AAA'등급 선정" (산업정책연구원) |
2017.05.24 | 파랑백세그린사업단 개소(시니어 일자리창출) |
2017.08.28 | 글로벌 사회책임투자지수 'FTSE4GOOD Index Series' 7년 연속편입(FTSE International) |
2017.09.13 | 2017 UNGC Value Awards 'Sustainable Finance(지속가능금융)'상 수상(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2017.11.02 |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9년 연속수상(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 스위스 로베코샘) |
2017.11.14 | 2017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지속가능성지수 및 지속가능성보고서상 동시 수상(한국표준협회) |
2018.01.26 | DGB Specialized Bank Plc. 손자회사 편입 |
2018.02.27 | DGB사회공헌재단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DGB꿈키움 프로젝트’협약식 체결 |
2018.05.31 | DGB금융그룹 제3대 김태오 회장 취임 |
2018.10.17 |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10년 연속수상(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 스위스 로베코샘) |
2018.10.30 | 하이투자증권(주) 자회사 편입 |
2018.11.22 |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보고서상(KRCA) 5년 연속 수상 (한국표준협회) |
2018.12.17 | UNEP FI 유엔 책임은행원칙 지지기관 참여 |
2018.12.18 | 국내 금융지주 최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1 인증 획득 |
2019.04.24 | 2018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우수기업 선정 |
2019.05.16 | 그룹 계열사 공동 프리미엄 브랜드 "DIGNITY" 선정 |
2019.05.22 | DGB디지털도서관 개관 |
2019.06.21 | DGB FIUM LAB 출범 |
2019.10.22 |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11년 연속수상(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 스위스 로베코샘) |
2019.10.24 |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책임금융선도기업(LEAD회원) 선정 |
2019.11.27 | DGB Microfinance Myanmar Co., Ltd 손자회사 편입 |
2019.12.03 | '2019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2019.12.04 | 2019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KDI원장상' 수상 (기획재정부, 경제교육단체협의회) |
2020.02.06 | DGB자산운용, 종합자산운용사 전환 |
2020.10.16 |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KRCA 명예의 전당 |
2020.10.27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주최 '2020 ESG 우수기업' 선정 |
2020.11.10 | 한국국제경영학회 '글로벌 경영대상' 수상 |
2020.11.12 | '제15회 금융공모전' 우수 프로그램 금융감독원장 賞 |
2020.11.13 |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Korea 편입 |
<대구은행>
일 자 | 내 용 |
2016.03.22 | 상해지점 위안화영업 본인가 승인 획득 |
2016.04.12 | 바젤 3 유동성 시스템 구축완료 |
2016.04.28 | 상해지점 위안화영업 시작 |
2016.08.29 | 201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전항목 최우수 (금융감독원) |
2016.09.01 | 제2본점 신축 이전 (북구 옥산로 111) |
2016.12.22 |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관」 선정 (금융감독원) |
2017.01.16 | 스마트뱅크 가입자 100만명 돌파 |
2017.02.14 |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우수기업 금상 |
2017.04.12 | 금융권 최초 소프트웨어 안전디스크 서비스 실시 |
2017.08.29 | 11년 연속 '금융소비자보호 최우수은행' 선정 |
2017.10.18 | 캄보디아 캠캐피탈 지분취득 결정 |
2017.10.30 | 퇴직연금시스템 고도화 개편 |
2017.11.01 | 제2회 금융의 날, DGB대구은행 대통령 표창 |
2017.11.02 | DGB대구은행 - 인도 바로다은행 MOU 체결 |
2017.11.14 | 지방은행 최초 오픈뱅킹 서비스 |
2017.11.15 | 바젤 필라2 대응 리스크관리체제 개선 |
2017.12.06 | 인천지역 1호 점포 인천지점 개점 |
2017.12.20 | 'DGB셀프창구' 1호점 개점 |
2018.01.01 | 新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IFRS 9) 도입 |
2018.02.06 | 캄보디아 DGB특수은행(舊 캠캐피탈) 인수 완료 |
2018.03.14 | 노타이 근무 실시 |
2018.04.06 | 페이퍼리스 사무실 환경 본격 구축 |
2018.05.03 | 2017년 관계형금융 지방은행 1위 |
2018.06.04 | 2018년 일임형ISA 누적수익률 은행권 1위 |
2018.06.26 | 중국공상은행, 외화자금조달라인 강화 및 코레스업무 활성화 업무협의 |
2018.08.22 | 2018년 추석 특별자금대출 5,000억원 지원 |
2018.08.30 | '경영애로기업 대출금 상환유예제도' 대상기업확대 및 시행기간 연장 |
2018.09.11 | "일학습병행 우수훈련과정 경진대회" 금융기관 최초 우수상 |
2018.11.16 | 본점 리모델링 완공(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
2018.12.14 | 2018 금융소비자보호 중소기업 지원 2년 연속 1위 |
2019.01.03 | DGB - 웨스트유니온 AUTOSEND(자동송금) 서비스 개시 |
2019.09.03 | 미래형 디지털 영업점 '수목원 디지털점' 개점 |
2019.12.23 | DGB대구은행, 신용리스크 기본내부등은행급법 변경 승인 완료 |
2020.02.25 | DGB대구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종합 금융대책 실시 |
2020.06.10 | DGB대구은행, 베트남 지점 본인가 승인 |
2020.08.25 | DGB대구은행, DGB CEO육성 프로그램 완료(최종후보 : 임성훈 現 은행장) |
2021.01.04 | DGB대구은행,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지원' 최우수기관 선정 |
2021.01.04 | DGB대구은행,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양호' 등급 획득 |
2021.01.15 | DGB대구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관상 수상 |
2021.01.20 | DGB대구은행, 코로나19 위기 극복 감사패 수상 |
2021.02.10 | DGB대구은행, '행복이 꽃피는 공부방'사업 감사패 수여 |
2021.04.01 | DGB대구은행, 지역균형뉴딜 협약보증지원 실무협약 체결 1천억원 금융지원 |
2021.04.30 | DGB대구은행, '코로나19 적극대응'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
2021.06.23 | DGB대구은행, 지방은행 최초 디지털ㆍ글로벌 종합수익관리시스템 고도화 |
<하이투자증권>
일 자 | 변 동 사 항 | |
---|---|---|
2016 | 4.25 11.7 12.1 |
인천지점 이전 동울산지점 (舊 대송지점명 변경) 이전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
2017 | 6.27 7.17 9.4 |
여의도영업부 (舊 금융센터영업부) 지점명 변경 이촌지점 외 4개 지점 통폐합 센텀지점 이전 |
2018 | 10.8 10.30 |
대치지점 이전 최대주주 변경((주)현대미포조선→(주)DGB금융지주) |
2019 | 5.13 7.8 9.9 9.23 10.14 12.12 |
대구WM센터(舊 대구지점명 변경) 이전, 월배지점 신설 강남WM센터(舊 삼성역지점명 변경) 이전 울산전하WM센터(舊 전하동지점) 지점명 변경 및 동울산지점 통합, 압구정지점 통폐합(강남WM센터) 부산WM센터(舊 영업부지점) 지점명 변경 및 구서, 구포지점 통합 침산지점 신설 자회사 지분 매각(하이자산운용 및 하이투자선물) |
2020 | 1.17 2.24 |
1,000억원 유상증자 실시 (총 자본금 2,319억원) 1,003억원 유상증자 실시 (총 자본금 2,746억원) |
2021 | 5.31 6.7 |
도곡WM센터(舊 대치, 교대역지점 통합) 신설 강북WM센터(舊 명동지점) 지점명 변경 및 이전 |
<DGB생명보험>
일 자 | 내 용 |
---|---|
2017. 01. 05 | DGB금융지주 완전자회사 편입 |
2018. 06. 30 | 총자산 6조원 돌파 |
<DGB캐피탈>
일 자 |
내 용 |
---|---|
2016.11.07 |
DGB Lao Leasing Co., Ltd.(DLLC) 라오스 현지법인 설립 |
2016.12.23 |
대구오토지점, 부산오토지점 개설 |
2017.03.02 |
수원오토지점 개설 (출장소에서 지점으로 승격) |
2017.03.09 |
대전오토지점 개설 |
2017.03.15 |
경인오토지점 개설 |
2017.04.03 |
강남출장소(론센터) 개설 |
2017.06.22 |
유상증자 (총자본금 1,260억원) |
2017.12.04 |
대구론센터 개설 |
2018.03.12 |
강북론센터, 강서론센터 개설 |
2018.11.19 |
본사 이전 (언주로에서 남대문로로 이전) |
2019.05.30 |
유상증자 (총자본금 1,310억원) |
2019.11.20 |
회사채신용등급 A+ 획득 (한국기업평가) |
2019.12.23 |
서울론센터, 글로벌론센터 개설 |
2020.01.30 |
Cam Capital Plc. 캄보디아 현지법인 설립 |
2020.05.28 |
미얀마 해외사무소(대표사무소) 개소 |
2020.06.26 |
회사채신용등급 A+ 획득 (한국신용평가) |
2020.09.02 |
회사채신용등급 A+ 획득 (NICE신용평가) |
2020.11.24 |
유상증자 (총자본금 1,520억원) |
2021.01.02 |
다이렉트론센터 개설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천원, 주) |
종류 | 구분 | 당기말 (2021년반기말) |
제10기 (2020년말) |
제9기 (2019년말) |
제8기 (2018년말) |
제7기 (2017년말) |
제6기 (2016년말)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169,145,833 | 169,145,833 | 169,145,833 | 169,145,833 | 169,145,833 | 169,053,154 |
액면금액 | 5 | 5 | 5 | 5 | 5 | 5 | |
자본금 | 845,729,165 | 845,729,165 | 845,729,165 | 845,729,165 | 845,729,165 | 845,265,77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845,729,165 | 845,729,165 | 845,729,165 | 845,729,165 | 845,729,165 | 845,265,77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21년 09월 02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 | - | 500,000,000 | 주1)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69,145,833 | - | 169,145,833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69,145,833 | - | 169,145,833 | - | |
Ⅴ. 자기주식수 | 1 | - | 1 | 주2)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69,145,832 | - | 169,145,832 | - |
주1)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억주이며,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와 기명식 종류주식임. |
주2) 2019.12.27일 舊 DGB생명보험 주주의 DGB금융지주 주식교환 과정에서 단수주 발생하여 자기주식 1주 발생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21년 09월 02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 | 1 | - | - | 1 | 주) | ||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 | 1 | - | - | 1 | - | ||
- | - | - | - | - | - | - |
주) 2019.12.27일 舊 DGB생명보험 주주의 DGB금융지주 주식교환 과정에서 단수주 발생하여 자기주식 1주 발생 |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19.03.28 | 제8기 정기주주총회 | 1.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45조) 2. 감사위원 임기 보장(37조) 3. 이사회 결의방법 변경(43조) 4.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 관련 근거 마련(9조, 20조의3, 20조의4) 5. 명의개서대리인 취급사무 변경사항 반영(16조) 6.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정(49조, 53조) |
- 이사회 내 위원회 신설 - 감사위원 독립성 제고 - 상법 제391조 반영 - 전자증권법 반영 - 전자증권법 반영 - 외부감사법 개정사항 반영 |
2021.03.26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 1.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문언 일부 삭제(10조) 2. 전환주식 문언 일부 삭제(11조) 3. 신주의 배당기산일 동등배당 내용 정비(15조) 4. 명의개서대리인 문언정비(16조) 5. 주주명부 작성 비치 신설(16조의2) 6.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문언 일부 삭제(18조) 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문언 일부 삭제(20조) 8.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문언 정비(20조의3, 20조의4) 9.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규정정비(22조) 10. ESG위원회 신설(45조) 11. 이익배당, 분기배당 기준일 규정 정비(55조,56조) |
- 15조 개정에 따른 문언삭제 - 15조 개정에 따른 문언삭제 - 상법 제350조제3항 반영 - 전자증권법 반영 - 전자증권법 반영 - 전자증권법 반영 - 15조 개정에 따른 문언정비 - 15조 개정에 따른 문언삭제 - 20조 조문통합에 따른 문언정비 - 상법 개정 반영 - 체계적인 ESG경영 추진 - 상법개정 반영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DGB금융지주 사업의 개요
(주)DGB금융지주는 2011년 5월 설립이후 (주)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주), DGB생명보험(주), (주)DGB캐피탈, DGB자산운용(주), (주)DGB유페이, (주)DGB데이터시스템, (주)DGB신용정보, 수림창업투자(주) 등 9개의 자회사와 DGB Lao Leasing Co.,Ltd, Cam Capital PLC, DGB Bank PLC, DGB Microfinance Myanmar를 손자회사로 계열회사의 지원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DGB금융그룹은 그룹의 존재 이유 및 지향 가치로서, 그룹 본연의 역할인 금융을 통하여 주주, 직원, 고객, 지역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다”로 그룹 미션을 재정립하였습니다. DGB금융지주의 주 수익원은 자회사의 배당수익이며, 2021년 2분기말 현재 그룹연결기준 지배주주지분 누적순이익은 2,788억원 입니다.주요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 순이익률과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각각 0.67%, 10.93% 이며, 연결기준 BIS총자본비율(바젤Ⅲ)은 14.79%를 기록하였으며, 원화 유동성비율은 2,128.2%, 부채비율은 27.63%,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17.56%를 기록하였습니다.
나. 대구은행 사업의 개요
영업의 현황과 관련하여 대구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신탁업무, 외국환업무, 전자금융업무, 그 외 부수/관련업무 또한 사업으로 영위 중 입니다. 은행은 고객들의 예금과 국내외의 차입금을 바탕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에 각종 필요자금을 공급해주는 자금중개의 역할을 하고 있어 국내 산업발전과 국가경제에 영향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현재 6개의 시중은행과 6개의 지방은행, 5개의 특수은행과, 3개의 인터넷은행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한편 2021년 경영목표를 'New Normal, NEW BANK' 로 정하였으며, 3대 핵심 전략인 '100년 은행 기반 확립', '언택트 선도', '뉴노멀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추진중입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서민금융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 지역민,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은행은 캄보디아, 미얀마에 각각 DGB Bank PLC., DGB Microfinance Myanmar의 자회사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영업종류별 현황과 관련하여 대구은행은 예금업무, 대출업무, 유가증권 투자업무, 신탁업무, 신용카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을 수행 중입니다. 부문별 수지상황은 이자부문, 수수료부문, 신탁부문, 기타영업부문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조달 및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은행계정기준으로 21.6월 현재 55조 223억원의 원가성 자금을 조달하여, 56조 7,650억원의 수익성자금을 운용 중입니다.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관리집행위원회 등의 통제관련 조직을 운용중에 있으며, 운영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지원부서는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각각의 부여된 역할을 수행중입니다. 파생상품은 유형별로 가격결정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행은 21.6월 은행계정기준으로 67,124억원의 파생상품을 거래중이며,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품부채를 각각 493억원, 458억원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설비와 관련하여 당행은 DGB대구은행 230개의 영업소를 포함하여 DGB Bank PLC. 10개의 영업소, DGB Microfinance Myanmar 26개의 영업소를 운영중입니다. 당행은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등의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화기기 또한 설치하여 운용중입니다. 그 밖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21.6월 현재 BIS비율은 16.56%이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각각 95.45% 및 166.52%입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8.18%입니다.
다. 하이투자증권 사업의 개요
하이투자증권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투자매매, 투자중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은 자본의 증권화를 통하여 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증권 투자를 통한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산업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입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보호가 더 강화되고,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비대면 트렌드에 부응하는 사업 창출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2021년 반기 기준 영업수익은 연결기준 7,157억원(전년 동기대비 31.2% 감소), 별도기준 7,093억원(전년 동기대비 31.4% 감소)이며, 당기순이익은 연결기준 865억원(전년 동기대비 79.8% 증가), 별도기준 846억원(전년 동기대비 95.9% 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주된 사업 부문은 자산관리영업, 주식위탁매매영업, 기업금융 부문 등으로 구분할 수있으며, 자산관리영업은 집합투자증권 수탁고 12.3조원, 신탁영업 수탁고 6.5조원, 랩 수탁고 2.3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영업 관련 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 취급수수료 54.1억원, 신탁보수 13.6억원, 자산관리수수료 10.9억원입니다. 향후 고객예탁자산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금융신상품을 출시하여 자산관리 영업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주식수탁수수료수익은 463.7억원이며, 기업금융 부문 중 인수 및 주선수수료는 106.4억원, 주관사금액실적 23.0조원, 인수금액실적 19.1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설비와 관련하여 당사는 27개(출장소 포함)의 영업점을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 등의 유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화기기 또한 설치 및 운용중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단 4.영업설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반기말 현재 순자본비율은 595.19%이며, 자산부채비율은 111.27%입니다.
라. DGB생명 사업의 개요
DGB생명보험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진취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IFRS9기준 2021년 2분기 영업이익은 137억원, 당기순이익은 103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총자산은 6조 6,95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28.8% 증가한 5,684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운용자산이익률은 2.8%, ROA(총자산이익률)와 ROE(자기자본순이익률)는 각각 0.31%, 7.44%를 기록하였으며 보험업의 지급여력비율인 RBC비율은 228.4%를 기록하였으며 변액상품 판매 확대 및 정도영업을 통한 내실 중심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 DGB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카드업 등 총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직·간접적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업종입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실물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을 취급함에 따라 실물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실물 부문과 금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21년 3월말 기준 할부금융사 23개, 리스사 26개, 카드사 8개, 신기술사 64개 등 총 121개사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 하고 있으며, 자산 외형의 꾸준한 성장에도 업권 간 경쟁심화, 은행·카드사의 할부/리스 시장진출 가속화 등으로 캐피탈사 고유업무에서의 성장은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물적금융을 대체할 신규 사업영역의 확대 및 대출자산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DGB캐피탈은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2009년 9월 14일 설립하였으며 2012년 1월 DGB금융지주 계열사 편입 이후 사업부문별 본부제 정착, 계열사와의 연계영업 강화 등 본점 외 5지점 5센터의 확대된 영업 Network 기반하에 리스, 할부, 대출, 렌탈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Global사업 진출로 라오스와 캄보디아에는 현지법인, 미얀마에는 대표사무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반기말 현재 연결(별도)기준 당기순이익 38,170(37,584)백만원, 영업이익 49,303(48,501)백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반기말 현재 주요 경영지표 중 ①수익성을 나타내는 총자산이익률은 1.58%, 자기자본이익률은 13.01%를 기록하였으며, ②자본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3.45%,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배율은 8.41배를 기록하였으며, ③자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채권비율은 1.02%, 연체채권비율은 1.20%를 기록하였습니다. 취급업무별 영업실적(구성비)은 2021년 반기말 리스 1,140,983백만원(32.84%), 할부금융 28,953백만원(0.83%), 대출 2,304,889백만원(66.33%)을 시현하였으며, 유가증권에는 235,703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주)DGB금융지주는 2011년 5월 17일 (주)대구은행, 대구신용정보(주), (주)카드넷을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해 설립한 지주회사입니다. 한편, 2012년 1월 회사는 100% 지분을 인수하여 (주)DGB캐피탈을 인수, 100% 지분 출자로 (주)DGB데이터시스템을 설립하여 자회사로 편입 및 (주)카드넷과 비씨카드(주)의 종속회사인 유페이먼트(주)의 합병으로 기존 자회사인 (주)카드넷은 2013년 3월 8일 소멸되고, 유페이먼트(주)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회사는 2015년 1월 29일 DGB생명보험(주)의 지분을 98.9% 인수하였으며, 2015년 6월25일과 12월 18일 두번의 유상증자 참여 및 2017년 1월 5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DGB생명보험(주)의 지분을 100.0% 취득하였습니다.
한편, 그룹차원 일체감을 높이기 위하여 2015년 8월 21일에 유페이먼트(주)는 (주)DGB유페이로, 대구신용정보(주)는 (주)DGB신용정보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0월 5일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승인과 2016년 10월 6일 대금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엘에스자산운용을 10월 6일자로 자회사에 편입하게 되었으며, 10월 6일 엘에스자산운용(주)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호를 DGB자산운용(주)로 변경하였고 2021년 8월 25일 상호를 하이자산운용(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9일 증권업 진출을 통한 비은행 사업라인 강화 및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하이투자증권(주)의 주식 85.32%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 9월 12일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승인과 2018년 10월 30일 대금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하이투자증권(주)을 10월 30일자로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었으며, 2020년 2월 24일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총 87.88%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4월 2일 그룹 중기 경영전략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의 일환으로 벤처창업투자 회사인 수림창업투자 지분 100%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DGB금융그룹은 그룹의 존재 이유 및 지향 가치로서, 그룹 본연의 역할인 금융을 통하여 주주, 직원, 고객, 지역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다”로 그룹 미션을 재정립하였습니다.
그룹의 미션을 적극 수행할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인 그룹의 핵심가치는 이해관계자, 그룹의 지향가치, 구성원 행동지침의 3가지 관점에서 ‘고객우선’, ‘성과중심’, ’주인의식’ 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룹의 비전인 "미래로 도약하는 S.M.A.R.T. 금융그룹" 이 되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DGB금융그룹은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그룹의 새로운 역할과 변화의 지향점으로 그룹의 주요 핵심 이슈 등을 고려하고 그룹 비전 및 전략 방향성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5대 전략(S.M.A.R.T) 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중기 경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Strengthen Portfolio] 그룹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자본효율성에서 강점을 보이는 사업에서 우선적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입니다.
둘째, [Maximize Efficiency] 효율성 기반 수익 극대화는 체질 개선 및 비용 효율성, 수익 다변화, 시너지 강화를 위한 경영 전략입니다.
셋째, [Accelerate DT] 디지털전환 추진 가속화는 고객 체감형 Digital Marketing 추진을 위한 경영 전략입니다.
넷째, [Road to ASEAN] 아세안 Second Home 구축은 현지화와 Digital 중심 진출의 아세안 Second Home를 구축 하기 위한 경영전략입니다.
다섯째, [Trusted Partner] 신뢰 받는 그룹은 전문화된 ESG경영 등으로 신뢰 받는 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영전략입니다.
나. 그룹 영업실적
<제11기 반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DGB금융지주 (연결) |
DGB금융지주 (별도) |
대구은행 (연결) |
하이투자증권 (연결) |
DGB생명보험 | DGB캐피탈 (연결) |
DGB자산운용 | 기타 및 조정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1,024,948 | 1,375 | 776,825 | 85,907 | 70,139 | 97,280 | 81 | (6,659) | |
예치금이자 | 4,021 | 208 | 1,111 | 2,455 | 73 | 174 | 81 | (81) | ||
유가증권이자 | 158,687 | - | 54,446 | 49,456 | 57,987 | - | - | (3,202) | ||
대출채권이자 | 857,728 | 1,092 | 717,258 | 33,743 | 11,731 | 97,106 | - | (3,202) | ||
기타이자수익 | 4,512 | 75 | 4,010 | 253 | 348 | - | - | (174) | ||
이자비용 | 255,806 | 9,140 | 187,607 | 21,577 | 4,188 | 34,085 | 9 | (800) | ||
예수부채이자 | 143,133 | - | 142,313 | 1,237 | - | - | - | (417) | ||
차입금이자 | 35,443 | - | 16,308 | 18,057 | - | 1,921 | - | (843) | ||
사채이자 | 72,783 | 9,125 | 27,761 | 1,988 | 3,418 | 29,357 | - | 1,134 | ||
기타이자비용 | 4,447 | 15 | 1,225 | 295 | 770 | 2,807 | 9 | (674) | ||
소계 | 769,142 | (7,765) | 589,218 | 64,330 | 65,951 | 63,195 | 72 | (5,859)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296,543 | 815 | 93,630 | 187,171 | 6,033 | 6,085 | 6,635 | (3,826) | |
수입수수료 | 255,496 | 815 | 83,599 | 156,155 | 6,033 | 6,085 | 6,635 | (3,826) | ||
수입보증료 | 34,010 | - | 2,994 | 31,016 | - | - | - | - | ||
기타수수료 | 7,037 | - | 7,037 | - | - | - | - | - | ||
수수료비용 | 50,252 | 2,574 | 26,144 | 16,786 | 2,459 | 3,734 | 274 | (1,719) | ||
지급수수료 | 33,287 | 2,574 | 9,095 | 16,786 | 2,459 | 3,734 | 274 | (1,635) | ||
신용카드지급수수료 | 16,965 | - | 17,049 | - | - | - | - | (84) | ||
소계 | 246,291 | (1,759) | 67,486 | 170,385 | 3,574 | 2,351 | 6,361 | (2,107)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1,324,655 | 3,811 | 397,370 | 442,624 | 466,457 | 21,017 | 166 | (6,790) | |
보험수익 | 401,834 | - | - | - | 401,834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 298,337 | - | 35,053 | 229,924 | 16,768 | 15,849 | 166 | 577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이익 | 35,883 | - | - | 35,883 | - | - |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 | 344,595 | 3,800 | 180,993 | 163,601 | - | - | - | (3,79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 7,272 | - | 4,427 | 26 | 2,819 | - | - | -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 | 8,123 | - | - | - | 8,123 | - | - | - | ||
외환거래이익 | 177,093 | - | 156,054 | 4,106 | 16,282 | 392 | - | 259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 1,722 | 11 | 9,201 | 4,506 | 160 | - | - | (12,156) | ||
기타영업수익 | 49,796 | - | 11,642 | 4,578 | 20,471 | 4,776 | - | 8,329 | ||
기타영업비용 | 1,928,007 | 16,868 | 797,206 | 561,174 | 522,740 | 37,260 | 4,126 | (11,367) | ||
보험비용 | 456,741 | - | - | - | 460,151 | - | - | (3,41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 245,005 | - | 18,062 | 216,582 | 6,910 | 2,449 | - | 1,002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손실 | 67,630 | - | - | 67,630 | - | - |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 | 290,906 | 4,344 | 163,709 | 127,197 | - | - | - | (4,34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 3,819 | - | - | 216 | 3,603 | - | - | -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 | 21,292 | - | - | - | 21,292 | - | - | - | ||
외환거래손실 | 171,148 | - | 166,007 | 340 | 4,155 | 190 | - | 456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72,536 | - | 61,076 | 8,336 | 200 | 15,172 | 2 | (12,250) | ||
일반관리비 | 515,946 | 12,524 | 321,825 | 137,794 | 25,676 | 18,916 | 4,124 | (4,913) | ||
기타영업비용 | 82,984 | - | 66,527 | 3,079 | 753 | 533 | - | 12,092 | ||
소계 | (603,352) | (13,057) | (399,836) | (118,550) | (56,283) | (16,243) | (3,960) | 4,577 | ||
영업수익(매출액) | 2,646,146 | 6,001 | 1,267,825 | 715,702 | 542,629 | 124,382 | 6,882 | (17,275) | ||
영업이익 | 412,081 | (22,581) | 256,868 | 116,165 | 13,242 | 49,303 | 2,473 | (3,389)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407,598 | (23,008) | 250,424 | 117,290 | 13,133 | 49,323 | 2,939 | (2,503) | ||
총당기순이익 | 304,737 | (22,575) | 192,682 | 86,505 | 10,263 | 38,170 | 2,256 | (2,564) | ||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278,811 | |||||||||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 | 25,926 |
<제10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DGB금융지주 (연결) |
DGB금융지주 (별도) |
대구은행 (연결) |
하이투자증권 (연결) |
DGB생명보험 | DGB캐피탈 (연결) |
DGB자산운용 | 기타 및 조정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2,074,566 | 4,053 | 1,603,811 | 161,620 | 149,726 | 176,523 | 275 | (21,442) | |
예치금이자 | 10,458 | 630 | 4,376 | 4,365 | 984 | 342 | 275 | (514) | ||
유가증권이자 | 339,869 | - | 122,905 | 105,237 | 124,776 | - | - | (13,049) | ||
대출채권이자 | 1,688,919 | 3,359 | 1,441,987 | 51,521 | 23,686 | 176,181 | - | (7,815) | ||
기타이자수익 | 35,320 | 64 | 34,543 | 497 | 280 | - | - | (64) | ||
이자비용 | 645,861 | 20,286 | 489,468 | 62,533 | 7,886 | 69,278 | 21 | (3,611) | ||
예수부채이자 | 390,021 | - | 388,428 | 2,747 | - | - | - | (1,154) | ||
차입금이자 | 97,842 | - | 40,972 | 55,038 | - | 5,390 | - | (3,558) | ||
사채이자 | 146,757 | 20,278 | 56,570 | 4,010 | 6,403 | 57,329 | - | 2,167 | ||
기타이자비용 | 11,241 | 8 | 3,498 | 738 | 1,483 | 6,559 | 21 | (1,066) | ||
소계 | 1,428,705 | (16,233) | 1,114,343 | 99,087 | 141,840 | 107,245 | 254 | (17,831)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461,813 | 1,412 | 151,155 | 291,195 | 7,716 | 7,063 | 10,694 | (7,422) | |
수입수수료 | 379,173 | 1,412 | 132,775 | 226,935 | 7,716 | 7,063 | 10,694 | (7,422) | ||
수입보증료 | 69,356 | - | 5,096 | 64,260 | - | - | - | - | ||
기타수수료 | 13,284 | - | 13,284 | - | - | - | - | - | ||
수수료비용 | 83,767 | 3,425 | 52,517 | 17,174 | 5,506 | 7,026 | 392 | (2,273) | ||
지급수수료 | 51,414 | 3,425 | 19,891 | 17,174 | 5,506 | 7,026 | 392 | (2,000) | ||
신용카드지급수수료 | 32,353 | - | 32,626 | - | - | - | - | (273) | ||
소계 | 378,046 | (2,013) | 98,638 | 274,021 | 2,210 | 37 | 10,302 | (5,149)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3,347,337 | 175,951 | 1,159,729 | 1,222,096 | 935,054 | 17,120 | 413 | (163,026) | |
보험수익 | 792,902 | - | - | - | 792,902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 592,865 | - | 52,430 | 493,600 | 32,547 | 13,781 | 413 | 94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이익 | 44,925 | - | - | 44,925 | - | - |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 | 1,395,566 | 5,813 | 715,696 | 679,870 | - | - | - | (5,81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 49,291 | - | 25,367 | 99 | 23,825 | - | - | -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 | 38,736 | - | - | - | 38,736 | - | - | - | ||
외환거래이익 | 360,998 | - | 330,926 | 230 | 28,508 | 497 | - | 837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 559 | 66 | 258 | 3,041 | 472 | - | - | (3,278) | ||
기타영업수익 | 71,495 | 170,072 | 35,052 | 331 | 18,064 | 2,842 | - | (154,866) | ||
기타영업비용 | 4,664,057 | 21,599 | 2,069,576 | 1,461,198 | 1,024,023 | 77,698 | 7,646 | 2,317 | ||
보험비용 | 861,577 | - | - | - | 871,108 | - | - | (9,53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 466,251 | - | 21,442 | 422,072 | 15,386 | 7,068 | - | 283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손실 | 71,172 | - | - | 71,172 | - | - |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 | 1,398,236 | - | 707,264 | 690,972 |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 7,155 | - | - | 414 | 6,741 | - | - | -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 | 51,651 | - | - | - | 51,651 | - | - | - | ||
외환거래손실 | 352,265 | - | 317,966 | 13,464 | 20,344 | 228 | - | 263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273,016 | 77 | 228,586 | 16,319 | 199 | 31,066 | (5) | (3,226) | ||
일반관리비 | 1,022,285 | 21,522 | 663,877 | 240,997 | 57,660 | 38,138 | 7,651 | (7,560) | ||
기타영업비용 | 160,449 | - | 130,441 | 5,788 | 934 | 1,198 | - | 22,088 | ||
소계 | (1,316,720) | 154,352 | (909,847) | (239,102) | (88,969) | (60,578) | (7,233) | (165,343) | ||
영업수익(매출액) | 5,883,716 | 181,416 | 2,914,695 | 1,674,911 | 1,092,496 | 200,706 | 11,382 | (191,890) | ||
영업이익 | 490,031 | 136,106 | 303,134 | 134,006 | 55,081 | 46,704 | 3,323 | (188,323)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499,146 | 136,633 | 300,878 | 147,027 | 48,301 | 47,907 | 3,040 | (184,640) | ||
총당기순이익 | 376,805 | 135,260 | 238,305 | 111,596 | 35,096 | 36,075 | 2,394 | (181,921) | ||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332,317 | |||||||||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 | 44,488 |
<제9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DGB금융지주 (연결) |
DGB금융지주 (별도) |
대구은행 (연결) |
하이투자증권 (연결) |
DGB생명보험 | DGB캐피탈 (연결) |
DGB자산운용 | 기타 및 조정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2,194,309 | 5,435 | 1,751,501 | 147,653 | 156,495 | 159,677 | 394 | (26,846) | |
예치금이자 | 14,951 | 1,284 | 5,665 | 5,559 | 2,743 | 633 | 394 | (1,327) | ||
유가증권이자 | 370,089 | - | 151,730 | 105,012 | 130,023 | - | - | (16,676) | ||
대출채권이자 | 1,771,028 | 4,113 | 1,556,626 | 36,615 | 23,435 | 159,044 | - | (8,805) | ||
기타이자수익 | 38,241 | 38 | 37,480 | 467 | 294 | - | - | (38) | ||
이자비용 | 783,298 | 21,455 | 611,850 | 79,128 | 9,282 | 69,140 | 25 | (7,582) | ||
예수부채이자 | 496,761 | - | 495,256 | 3,478 | - | - | - | (1,973) | ||
차입금이자 | 128,582 | - | 58,144 | 68,067 | - | 6,998 | - | (4,627) | ||
사채이자 | 143,653 | 21,450 | 53,082 | 7,206 | 7,920 | 54,176 | - | (181) | ||
기타이자비용 | 14,302 | 5 | 5,368 | 377 | 1,362 | 7,966 | 25 | (801) | ||
소계 | 1,411,011 | (16,020) | 1,139,651 | 68,525 | 147,213 | 90,537 | 369 | (19,264)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354,931 | 894 | 140,336 | 195,773 | 8,467 | 4,927 | 10,950 | (6,416) | |
수입수수료 | 285,906 | 894 | 120,403 | 146,681 | 8,467 | 4,927 | 10,950 | (6,416) | ||
수입보증료 | 54,313 | - | 5,221 | 49,092 | - | - | - | - | ||
기타수수료 | 14,712 | - | 14,712 | - | - | - | - | - | ||
수수료비용 | 83,110 | 2,437 | 53,876 | 16,155 | 5,694 | 7,234 | 282 | (2,568) | ||
지급수수료 | 49,978 | 2,437 | 20,402 | 16,155 | 5,694 | 7,234 | 282 | (2,226) | ||
신용카드지급수수료 | 33,132 | - | 33,474 | - | - | - | - | (342) | ||
소계 | 271,821 | (1,543) | 86,460 | 179,618 | 2,773 | (2,307) | 10,668 | (3,848)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2,419,574 | 116,996 | 773,367 | 695,204 | 919,656 | 8,513 | 317 | (94,479) | |
보험수익 | 801,064 | - | - | - | 801,064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 438,038 | - | 39,697 | 338,270 | 46,693 | 6,610 | 317 | 6,451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이익 | 18,757 | - | - | 18,757 | - | - |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 | 802,524 | - | 469,518 | 332,308 | - | - | - | 69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 33,318 | - | 19,034 | 414 | 13,900 | - | - | (30)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 | 20,321 | - | 9 | - | 20,312 | - | - | - | ||
외환거래이익 | 253,054 | - | 223,274 | 2,675 | 26,810 | 295 | - | -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 7,688 | 30 | 6,029 | 2,649 | 15 | - | - | (1,035) | ||
기타영업수익 | 44,810 | 116,966 | 15,806 | 131 | 10,862 | 1,608 | - | (100,563) | ||
기타영업비용 | 3,696,727 | 19,485 | 1,631,316 | 871,194 | 1,094,300 | 61,899 | 6,613 | 11,920 | ||
보험비용 | 926,526 | - | - | - | 941,451 | - | - | (14,92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 263,525 | - | 15,499 | 224,395 | 22,527 | 1,080 | 24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손실 | 110,526 | - | - | 99,966 | - | - | - | 10,560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 | 801,105 | - | 457,498 | 340,673 | - | - | - | 2,93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 3,247 | - | - | 168 | 3,079 | - | - | -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 | 47,230 | - | 62 | - | 47,168 | - | - | - | ||
외환거래손실 | 220,626 | - | 216,462 | 4 | 4,042 | 118 | - |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173,015 | - | 142,083 | 4,475 | 846 | 26,734 | 1 | (1,124) | ||
일반관리비 | 950,175 | 19,485 | 625,265 | 197,949 | 74,388 | 32,979 | 6,588 | (6,479) | ||
기타영업비용 | 200,752 | - | 174,447 | 3,564 | 799 | 988 | - | 20,954 | ||
소계 | (1,277,153) | 97,511 | (857,949) | (175,990) | (174,644) | (53,386) | (6,296) | (106,399) | ||
영업수익(매출액) | 4,968,814 | 123,325 | 2,665,204 | 1,038,630 | 1,084,618 | 173,117 | 11,661 | (127,741) | ||
영업이익 | 405,679 | 79,948 | 368,162 | 72,153 | (24,658) | 34,844 | 4,741 | (129,511)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411,985 | 79,571 | 355,796 | 78,493 | (17,022) | 35,855 | 4,735 | (125,443) | ||
총당기순이익 | 342,824 | 79,435 | 282,302 | 84,901 | (11,186) | 27,602 | 3,729 | (123,959) | ||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307,323 | |||||||||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 | 35,501 |
다. 그룹 자금조달 내용(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조달항목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ㆍ부금 | 48,771,881 | 0.73 | 56.50 | 44,573,075 | 1.01 | 55.74 | 40,516,472 | 1.39 | 55.96 |
양도성예금 | 1,560,879 | 0.93 | 1.81 | 1,684,213 | 1.41 | 2.11 | 1,290,653 | 1.93 | 1.78 | |
원화차입금 | 4,531,371 | 0.89 | 5.25 | 4,409,344 | 1.63 | 5.51 | 2,784,023 | 1.38 | 3.85 | |
원화콜머니 | 90,000 | 0.46 | 0.10 | 100,000 | 0.71 | 0.13 | 120,000 | 1.50 | 0.17 | |
원화발행금융채 | 6,472,554 | 2.12 | 7.50 | 6,005,299 | 2.37 | 7.51 | 5,245,117 | 2.54 | 7.24 | |
기타 | 16,312,919 | 18.90 | 14,845,505 | 18.56 | 14,385,827 | 19.87 | ||||
소 계 | 77,739,604 | 90.05 | 71,617,436 | 89.55 | 64,342,092 | 88.86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751,666 | 0.18 | 0.87 | 737,238 | 0.37 | 0.92 | 693,679 | 0.98 | 0.96 |
외화차입금 | 777,545 | 0.60 | 0.90 | 694,534 | 1.13 | 0.87 | 808,071 | 2.01 | 1.12 | |
외화콜머니 | 69,022 | 1.40 | 0.08 | 30,563 | 0.78 | 0.04 | 52,101 | 2.56 | 0.07 | |
외화발행금융채 | 337,596 | 4.07 | 0.39 | 324,717 | 3.81 | 0.41 | 344,915 | 3.99 | 0.48 | |
기타 | 435,461 | 0.50 | 444,290 | 0.56 | 551,475 | 0.76 | ||||
소 계 | 2,371,290 | 2.75 | 2,231,342 | 2.79 | 2,450,241 | 3.38 | ||||
기타 | 자본총계 | 6,060,498 | 7.02 | 5,804,047 | 7.26 | 5,407,604 | 7.47 | |||
충당금 | 52,402 | 0.06 | 60,822 | 0.08 | 62,987 | 0.09 | ||||
기타 | 102,656 | 0.12 | 258,158 | 0.32 | 141,456 | 0.20 | ||||
소 계 | 6,215,556 | 7.20 | 6,123,027 | 7.66 | 5,612,047 | 7.75 | ||||
합 계 | 86,326,450 | 100.00 | 79,971,805 | 100.00 | 72,404,380 | 100.00 |
라. 그룹 자금운용 내용(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운용항목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운용 | 예치금 | 1,873,314 | 0.51 | 2.17 | 2,476,534 | 0.70 | 3.10 | 1,991,648 | 1.56 | 2.75 |
유가증권 | 20,957,622 | 1.49 | 24.28 | 20,282,395 | 1.63 | 25.36 | 18,189,230 | 1.92 | 25.12 | |
대출금 | 50,822,826 | 3.43 | 58.87 | 47,791,096 | 3.54 | 59.76 | 42,508,639 | 3.93 | 58.71 | |
원화콜론 | - | 0.00 | 0.00 | - | 0.00 | 0.00 | 33,000 | 0.00 | 0.05 | |
신용카드 | 420,930 | 17.11 | 0.49 | 414,725 | 17.56 | 0.52 | 439,202 | 17.70 | 0.61 | |
기타 | 3,803,786 | 4.41 | 1,280,017 | 1.60 | 2,273,472 | 3.14 | ||||
소 계 | 77,878,478 | 90.21 | 72,244,767 | 90.34 | 65,435,191 | 90.37 | ||||
외화운용 | 외화예치금 | 336,573 | 0.34 | 0.39 | 501,383 | 0.64 | 0.63 | 177,180 | 1.32 | 0.24 |
외화증권 | 1,079,079 | 2.42 | 1.25 | 959,739 | 2.64 | 1.20 | 1,032,170 | 3.09 | 1.43 | |
외화대출금 | 624,996 | 1.55 | 0.72 | 564,447 | 1.64 | 0.71 | 623,458 | 2.35 | 0.86 | |
외화콜론 | 182,101 | 0.37 | 0.21 | 353,146 | 0.62 | 0.44 | 129,887 | 2.31 | 0.18 | |
매입외환 | 115,112 | 1.79 | 0.13 | 118,718 | 2.20 | 0.15 | 135,800 | 3.10 | 0.19 | |
기타 | 449,305 | 0.52 | 412,313 | 0.52 | 506,939 | 0.70 | ||||
소 계 | 2,787,166 | 3.23 | 2,909,746 | 3.64 | 2,605,434 | 3.60 | ||||
기타 | 현금 | 729,871 | 0.85 | 703,725 | 0.88 | 657,392 | 0.91 | |||
업무용유형자산 | 830,202 | 0.96 | 754,279 | 0.94 | 790,527 | 1.09 | ||||
기타 | 4,100,733 | 4.75 | 3,359,288 | 4.20 | 2,915,836 | 4.03 | ||||
소 계 | 5,660,806 | 6.56 | 4,817,292 | 6.02 | 4,363,755 | 6.03 | ||||
합 계 | 86,326,450 | 100.00 | 79,971,805 | 100.00 | 72,404,380 | 100.00 |
마. 영업의 종류
사업부문 | 내 용 |
금융지주업 |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경영관리 업무 등 |
은행업 |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단기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등 |
금융투자업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집합투자업 |
생명보험업 | 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여신전문금융업 |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
자산운용업 | 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
바. 사업부문별 비중
<제11기 반기>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은행업 부문 |
증권업 부문 |
생명보험업 부문 |
여신전문업 부문 |
자산운용업 부문 |
기타 | 연결조정 | 합계 | |
순이자손익 | 금액 | 589,218 | 64,330 | 65,951 | 63,195 | 72 | (9,740) | (3,884) | 769,142 |
비율 | 76.61 | 8.36 | 8.57 | 8.22 | 0.01 | (1.27) | (0.50) | 100.00 | |
순수수료손익 | 금액 | 67,486 | 170,385 | 3,574 | 2,351 | 6,361 | (1,405) | (2,461) | 246,291 |
비율 | 27.40 | 69.18 | 1.45 | 0.95 | 2.58 | (0.57) | (0.99) | 100.00 | |
기타손익 | 금액 | (399,836) | (118,550) | (56,283) | (16,243) | (3,960) | (16,122) | 7,642 | (603,352) |
비율 | 66.27 | 19.65 | 9.33 | 2.69 | 0.66 | 2.67 | (1.27) | 100.00 | |
영업이익 | 금액 | 256,868 | 116,165 | 13,242 | 49,303 | 2,473 | (27,268) | 1,298 | 412,081 |
비율 | 62.33 | 28.19 | 3.21 | 11.96 | 0.60 | (6.62) | 0.33 | 100.00 | |
당기순이익 | 금액 | 192,682 | 86,505 | 10,263 | 38,170 | 2,256 | (22,601) | (2,538) | 304,737 |
비율 | 63.23 | 28.39 | 3.37 | 12.53 | 0.74 | (7.42) | (0.84) | 100.00 | |
총자산 | 금액 | 64,217,838 | 11,462,224 | 6,695,252 | 3,835,762 | 41,451 | 4,041,253 | (3,967,330) | 86,326,450 |
비율 | 74.39 | 13.28 | 7.76 | 4.44 | 0.05 | 4.68 | (4.60) | 100.00 |
<제10기>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은행업 부문 |
증권업 부문 |
생명보험업 부문 |
여신전문업 부문 |
자산운용업 부문 |
기타 | 연결조정 | 합계 | |
순이자손익 | 금액 | 1,114,343 | 99,087 | 141,840 | 107,245 | 254 | (19,917) | (14,147) | 1,428,705 |
비율 | 78.00 | 6.94 | 9.93 | 7.51 | 0.02 | (1.39) | (1.01) | 100.00 | |
순수수료손익 | 금액 | 98,638 | 274,021 | 2,210 | 37 | 10,302 | (1,438) | (5,724) | 378,046 |
비율 | 26.09 | 72.48 | 0.58 | 0.01 | 2.73 | (0.38) | (1.51) | 100.00 | |
기타손익 | 금액 | (909,848) | (239,102) | (88,969) | (60,578) | (7,233) | 147,974 | (158,966) | (1,316,722) |
비율 | 69.10 | 18.16 | 6.76 | 4.60 | 0.55 | (11.24) | 12.07 | 100.00 | |
영업이익 | 금액 | 303,133 | 134,006 | 55,081 | 46,704 | 3,323 | 126,618 | (178,836) | 490,029 |
비율 | 61.86 | 27.35 | 11.24 | 9.53 | 0.68 | 25.84 | (36.50) | 100.00 | |
당기순이익 | 금액 | 238,305 | 111,596 | 35,096 | 36,075 | 2,394 | 139,046 | (185,707) | 376,805 |
비율 | 63.24 | 29.62 | 9.31 | 9.57 | 0.64 | 36.90 | (49.28) | 100.00 | |
총자산 | 금액 | 59,265,705 | 10,540,903 | 6,507,055 | 3,504,149 | 39,694 | 4,027,053 | (3,912,754) | 79,971,805 |
비율 | 74.11 | 13.18 | 8.14 | 4.38 | 0.05 | 5.04 | (4.90) | 100.00 |
<제9기>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은행업 부문 |
증권업 부문 |
생명보험업 부문 |
여신전문업 부문 |
자산운용업 부문 |
기타 | 연결조정 | 합계 | |
순이자손익 | 금액 | 1,139,651 | 68,525 | 147,213 | 90,537 | 369 | (19,649) | (15,635) | 1,411,011 |
비율 | 80.77 | 4.86 | 10.43 | 6.42 | 0.03 | (1.39) | (1.12) | 100.00 | |
순수수료손익 | 금액 | 86,460 | 179,618 | 2,773 | (2,307) | 10,668 | (1,001) | (4,390) | 271,821 |
비율 | 31.81 | 66.08 | 1.02 | (0.85) | 3.92 | (0.37) | (1.61) | 100.00 | |
기타손익 | 금액 | (857,949) | (175,990) | (174,644) | (53,386) | (6,296) | 94,651 | (103,539) | (1,277,153) |
비율 | 67.18 | 13.78 | 13.67 | 4.18 | 0.49 | (7.41) | 8.11 | 100.00 | |
영업이익 | 금액 | 368,162 | 72,153 | (24,658) | 34,844 | 4,741 | 74,002 | (123,565) | 405,679 |
비율 | 90.75 | 17.79 | (6.08) | 8.59 | 1.17 | 18.24 | (30.46) | 100.00 | |
당기순이익 | 금액 | 282,302 | 84,901 | (11,186) | 27,602 | 3,729 | 84,597 | (129,121) | 342,824 |
비율 | 82.35 | 24.77 | (3.26) | 8.05 | 1.09 | 24.68 | (37.68) | 100.00 | |
총자산 | 금액 | 55,215,375 | 7,723,324 | 6,298,744 | 3,105,235 | 39,379 | 3,953,266 | (3,930,943) | 72,404,380 |
비율 | 76.26 | 10.67 | 8.70 | 4.29 | 0.05 | 5.46 | (5.43) | 100.00 |
2-1. 영업종류별 현황
가. 대구은행(제65기 반기)
(1)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영업의 개황
2021년 반기말 현재 당기순이익 1,927억원(별도기준 1,798억원), 영업이익 2,569억원(별도기준 2,388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반기말 현재 수익성을 나타내는 NIM은 1.83%, ROA(총자산이익률)와 ROE(자기자본순이익률)는 각각 0.59%와 8.27%를 기록하였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2%, 연체비율은 0.28%, BIS비율은 16.56%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 경영목표를 'New Normal, NEW BANK' 로 정하였으며, 3대 핵심 전략인 '100년 은행 기반 확립', '언택트 선도', '뉴노멀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서민금융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 지역민,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은행의 주된 사업부문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기타 전 각호의 업무에 수반 또는 관련된 업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취급 업무 전체가 하나의 사업 부문을 형성함에 따라 그 기재를 생략합니다.
(나) 영업의 종류
(1)「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신탁법」에 의한 신탁업무
(3)「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외국환업무
(4)「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금융업무
(5) 관련법령에 의한 명의개서 대행업무, 퇴직연금사업자 업무 등 상기 (1) ~ (4)
의 부수 또는 관련업무
(다) 부문별 자금조달 운용 내용
(1) 은행계정(별도기준)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조달항목 | 제 65 기 반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원화예수금 | 44,143,838 | 0.73 | 72.36 | 40,882,692 | 1.01 | 71.40 | 37,121,806 | 1.39 | 70.69 |
양도성예금증서 | 1,746,174 | 0.93 | 2.86 | 1,424,430 | 1.41 | 2.49 | 1,001,492 | 1.93 | 1.91 | |
원화차입금 | 2,501,479 | 0.75 | 4.10 | 2,087,484 | 0.92 | 3.65 | 1,660,793 | 1.29 | 3.16 | |
원화콜머니 | 68,000 | 0.46 | 0.11 | 67,866 | 0.71 | 0.12 | 171,805 | 1.50 | 0.33 | |
금융채권 | 1,914,033 | 2.12 | 3.14 | 1,751,502 | 2.35 | 3.06 | 1,471,836 | 2.58 | 2.80 | |
기 타 | 2,771,938 | 0.33 | 4.54 | 2,595,452 | 0.54 | 4.53 | 2,296,188 | 0.94 | 4.37 | |
소 계 | 53,145,462 | 0.77 | 87.11 | 48,809,426 | 1.04 | 85.25 | 43,723,920 | 1.41 | 83.26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743,134 | 0.18 | 1.22 | 658,957 | 0.37 | 1.15 | 655,884 | 0.98 | 1.25 |
외화차입금 | 714,247 | 0.60 | 1.17 | 792,546 | 1.13 | 1.38 | 815,486 | 2.01 | 1.55 | |
외화콜머니 | 56,751 | 1.40 | 0.09 | 16,529 | 0.78 | 0.03 | 31,816 | 2.56 | 0.06 | |
금융채권 | 335,225 | 4.07 | 0.55 | 354,137 | 3.81 | 0.62 | 349,639 | 3.99 | 0.67 | |
기 타 | 27,523 | - | 0.05 | 25,641 | - | 0.04 | 18,279 | - | 0.03 | |
소 계 | 1,876,880 | 1.07 | 3.08 | 1,847,810 | 1.36 | 3.22 | 1,871,104 | 2.01 | 3.56 | |
원가성자금계 | 55,022,342 | 0.78 | 90.19 | 50,657,236 | 1.06 | 88.47 | 45,595,024 | 1.44 | 86.82 | |
기 타 | 자본총계 | 4,593,770 | - | 7.53 | 4,523,216 | - | 7.90 | 4,353,552 | - | 8.29 |
충당금 | 27,723 | - | 0.05 | 27,438 | - | 0.05 | 46,453 | - | 0.09 | |
기 타 | 1,360,435 | - | 2.23 | 2,048,417 | - | 3.58 | 2,519,699 | - | 4.80 | |
무원가성자금계 | 5,981,928 | - | 9.81 | 6,599,071 | - | 11.53 | 6,919,704 | - | 13.18 | |
합 계 | 61,004,270 | 0.70 | 100.00 | 57,256,307 | 0.93 | 100.00 | 52,514,728 | 1.25 | 100.00 |
주) 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임 2. 원화기타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원화사채 + 신용카드매출채권 + 신탁계정차 + 여신관리자금 + 매출어음 + 종금계정차 + 선불카드채무 + 원화직불카드채무 등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해당자금이자에 기타원화 지급이자를 포함 3.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4.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5.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 BOK SWAP조정분 6. 외화기타 : 미지급외국환채무 + 외화직불카드채무 + BOK SWAP조정분 7. 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 지급보증충당금 + 미사용약정충당금 + 기타충당금 8. 기타의 기타 : 대리점 + 수입보증금 + 외상채권미지급금 + 기타부채(신용카드매출채권, 여신관리자금제외) + 미지급내국환채무 + 지로수입금 + 본지점계정 + 복권 (복권당청금 포함) + 본지점계정(순) + 선물환거래대 + 파생상품평가조정 + 타회계사업자금 등 |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운용항목 | 제 65 기 반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치금 | 269,314 | 0.51 | 0.44 | 314,391 | 0.70 | 0.55 | 182,917 | 1.56 | 0.35 |
유가증권 | 7,966,754 | 1.10 | 13.06 | 7,710,420 | 1.32 | 13.47 | 7,788,789 | 1.72 | 14.83 | |
대출금 | 45,739,735 | 2.70 | 74.98 | 42,017,607 | 2.93 | 73.39 | 37,319,133 | 3.61 | 71.06 | |
지급보증대지급금 | 173 | - | - | 469 | - | - | 98 | - | - | |
원화콜론 | 138,354 | 0.69 | 0.23 | 137,674 | 0.79 | 0.24 | 99,100 | 1.47 | 0.19 | |
사모사채 | 37,007 | 3.71 | 0.06 | 38,525 | 3.94 | 0.07 | 38,737 | 4.51 | 0.07 | |
신용카드채권 | 444,863 | 17.11 | 0.73 | 433,226 | 17.56 | 0.76 | 462,132 | 17.70 | 0.88 | |
기 타 | 677,606 | 1.73 | 1.10 | 551,912 | 6.88 | 0.95 | 297,346 | 14.17 | 0.58 | |
원화대손충당금(△) | (242,059) | - | (0.40) | (246,930) | - | (0.43) | (250,599) | - | (0.48) | |
소 계 | 55,031,747 | 2.57 | 90.20 | 50,957,294 | 2.85 | 89.00 | 45,937,653 | 3.51 | 87.48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393,662 | 0.13 | 0.65 | 386,455 | 0.41 | 0.67 | 275,255 | 0.87 | 0.52 |
외화유가증권 | 206,926 | 0.20 | 0.34 | 239,700 | 0.71 | 0.42 | 301,071 | 1.39 | 0.57 | |
외화대출금 | 767,647 | 1.55 | 1.26 | 767,022 | 1.64 | 1.34 | 792,415 | 2.35 | 1.51 | |
외화콜론 | 240,991 | 0.37 | 0.40 | 165,245 | 0.62 | 0.29 | 227,738 | 2.31 | 0.43 | |
매입외환 | 130,909 | 1.79 | 0.21 | 148,503 | 2.20 | 0.26 | 156,866 | 3.10 | 0.30 | |
기 타 | 1,156 | 0.17 | - | 2,954 | 0.25 | - | 1,169 | 0.20 | - | |
외화대손충당금(△) | (8,044) | - | (0.01) | (7,013) | - | (0.01) | (6,110) | - | (0.01) | |
소 계 | 1,733,247 | 0.92 | 2.85 | 1,702,866 | 1.19 | 2.98 | 1,748,404 | 0.92 | 3.32 | |
수익성자금계 | 56,764,994 | 2.52 | 93.05 | 52,660,160 | 2.81 | 91.98 | 47,686,057 | 3.45 | 90.80 | |
기 타 | 현 금 | 324,454 | - | 0.53 | 322,306 | - | 0.56 | 340,576 | - | 0.65 |
업무용유형자산 | 595,647 | - | 0.98 | 607,422 | - | 1.06 | 624,719 | - | 1.19 | |
기 타 | 3,319,175 | - | 5.44 | 3,666,419 | - | 6.40 | 3,863,376 | - | 7.36 | |
무수익성자금계 | 4,239,276 | - | 6.95 | 4,596,147 | - | 8.02 | 4,828,671 | - | 9.20 | |
합 계 | 61,004,270 | 2.35 | 100.00 | 57,256,307 | 2.57 | 100.00 | 52,514,729 | 3.14 | 100.00 |
주) 1. 원화예치금 :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2. 원화유가증권 : 원화유가증권 - BOK SWAP조정분 + 대여유가증권(원화) - 원화사모공채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손익 + 유가증권상환손익 + 유가증권매매손익 중 주식매매 손익 제외분임 3. 원화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원화사모공채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원화대출금이자에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차감한 계수임 4. 신용카드채권의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기타원화신용카드 이익 제외분임 (수수료 수익) 5. 원화기타 : 환매채매수 + 매입어음 + 외상채권매입 + 사모공채 + 종금계정대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환매채매수이자 + 매입어음이자 + 사모공채이자 + 기타원화수입이자의 산식으로 산출함 6. 외화예치금 : 외화예치금 + 역외외화예치금 7. 외화유가증권 : 외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외화) + 역외외화증권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손익 + 매매손익중 주식매매손익 제외분임 8. 외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9. 현금 : 현금 - 총타점권 10. 업무용고정자산 : 업무용고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11. 기타 : 대리점 + 기타자산 + 비업무용고정자산 + 자산처분미수금 + 미회수내국환채권 + 외국통화 + 본지점계정(순) 등 |
(2) 신탁계정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조달항목 |
제 65 기 반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비 용 성 | 금전신탁 |
4,503,650 |
0.33 |
68.52 |
4,541,276 | 1.64 | 53.27 | 4,320,988 | 1.79 | 45.52 |
소 계 |
4,503,650 |
0.33 |
68.52 |
4,541,276 | 1.64 | 53.27 | 4,320,988 | 1.79 | 45.52 | |
무비용성 | 재산신탁 |
1,925,375 |
- |
29.29 |
3,854,407 | - | 45.21 | 5,058,370 | - | 53.29 |
특별유보금 |
8,502 |
- |
0.13 |
8,413 | - | 0.10 | 8,223 | - | 0.09 | |
기 타 |
135,453 |
- |
2.06 |
120,659 | - | 1.42 | 104,838 | - | 1.10 | |
소 계 |
2,069,330 |
- |
31.48 |
3,983,479 | - | 46.73 | 5,171,431 | - | 54.48 | |
합 계 |
6,572,980 |
- |
100.00 |
8,524,755 | - | 100.00 | 9,492,419 | - | 100.00 |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운용항목 |
제 65 기 상반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수익성 | 대출금 |
14,820 |
2.64 |
0.23 |
15,806 | 3.01 | 0.19 | 16,740 | 3.33 | 0.18 |
유가증권 |
1,113,854 |
3.19 |
16.95 |
1,216,255 | 2.86 | 14.27 | 1,340,475 | 2.85 | 14.12 | |
환매조건부채권 |
1,550,773 |
0.57 |
23.59 |
1,510,410 | 0.77 | 17.72 | 1,360,630 | 1.65 | 14.33 | |
기 타 |
1,939,573 |
- |
29.51 |
1,896,733 | - | 22.25 | 1,690,979 | - | 17.81 | |
채권평가충당금(△) |
(3,058) |
- |
(0.05) |
(3,326) | - | (0.04) | (4,005) | - | (0.04) | |
소 계 |
4,615,962 |
- |
70.23 |
4,635,878 | - | 54.38 | 4,404,819 | - | 46.40 | |
무수익성 |
1,957,018 |
- |
29.77 |
3,888,876 | - | 45.62 | 5,087,600 | - | 53.60 | |
합 계 |
6,572,980 |
- |
100.00 |
8,524,755 | - | 100.00 | 9,492,419 | - | 100.00 |
(라) 부문별 수지상황(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65(당) 기 반기 | 제64(전) 기 반기 | 제64(전) 기 | 제63(전전) 기 | ||
---|---|---|---|---|---|---|
이자 부문 |
이자수익 | 776,826 | 830,095 | 1,603,811 | 1,751,501 | |
예치금이자 | 1,111 | 2,852 | 4,376 | 5,665 | ||
유가증권이자 | 54,446 | 64,856 | 122,905 | 151,730 | ||
대출채권이자 | 719,806 | 760,700 | 1,473,320 | 1,590,183 | ||
기타이자수익 | 1,463 | 1,687 | 3,210 | 3,923 | ||
이자비용 | 187,608 | 277,457 | 489,468 | 611,851 | ||
예수부채이자 | 141,084 | 220,528 | 384,109 | 492,751 | ||
차입금이자 | 18,162 | 27,563 | 47,313 | 64,200 | ||
사채이자 | 27,757 | 28,737 | 56,551 | 53,023 | ||
기타이자비용 | 605 | 629 | 1,495 | 1,877 | ||
소계 | 589,218 | 552,638 | 1,114,343 | 1,139,650 | ||
수수료 부문 |
수수료수익 | 86,593 | 65,870 | 137,872 | 125,623 | |
수수료비용 | 26,143 | 25,530 | 52,518 | 53,876 | ||
소계 | 60,450 | 40,340 | 85,354 | 71,747 | ||
신탁 부문 |
신탁업무운용수익 | 7,037 | 6,989 | 13,284 | 14,712 | |
중도해지수수료 | - | - | - | - | ||
신탁업무운용손실(△) | - | - | - | - | ||
소계 | 7,037 | 6,989 | 13,284 | 14,712 | ||
기타 영업 부문 |
기타영업수익 | 397,369 | 593,982 | 1,159,728 | 773,366 | |
유가증권관련수익 | 39,479 | 53,906 | 77,797 | 58,730 | ||
외환거래수익 | 156,054 | 175,650 | 330,926 | 223,274 | ||
충당금환입액 | 9,201 | 396 | 258 | 6,029 | ||
파생금융상품관련수익 | 180,993 | 353,559 | 715,696 | 469,518 | ||
기타영업잡수익 | 11,642 | 10,471 | 35,051 | 15,815 | ||
기타영업비용 | 475,380 | 717,476 | 1,405,700 | 1,006,049 | ||
유가증권관련손실 | 18,062 | 19,056 | 21,442 | 15,499 | ||
외환거래손실 | 166,007 | 183,120 | 317,966 | 216,461 | ||
기금출연료 | 36,856 | 32,855 | 68,958 | 61,233 | ||
대손상각비 | 60,142 | 113,061 | 228,528 | 141,884 | ||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 | 933 | 113 | 58 | 198 | ||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 163,709 | 338,120 | 707,264 | 457,498 | ||
기타영업잡비용 | 29,671 | 31,151 | 61,484 | 113,276 | ||
소계 | (78,011) | (123,494) | (245,972) | (232,683) | ||
부문별이익합계 | 578,694 | 476,473 | 967,009 | 993,426 | ||
판매비와관리비 | 321,825 | 298,744 | 663,877 | 625,265 | ||
영업이익 | 256,869 | 177,729 | 303,132 | 368,161 | ||
영업외수익 | 4,811 | 6,252 | 13,426 | 11,843 | ||
영업외비용 | 11,256 | 8,997 | 15,680 | 24,208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50,424 | 174,984 | 300,878 | 355,796 | ||
법인세비용 | 57,742 | 36,192 | 62,573 | 73,494 | ||
연결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192,682 | 138,792 | 238,305 | 282,302 |
(마) 영업종류별 영업규모 및 자산운용 현황
(1) 예금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5 기 반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
원화 예수금 |
요구불예금 | 22,920,702 | 20,833,853 | 16,181,881 |
저축성예금 | 25,307,921 | 22,894,280 | 24,061,063 | |
수입부금 | 482 | 845 | 779 | |
주택부금 | 2,806 | 3,339 | 9,982 | |
양도성예금증서 | 1,560,879 | 1,684,213 | 1,290,653 | |
소 계 | 49,792,790 | 45,416,530 | 41,544,358 | |
외화예수금 | 749,616 | 736,957 | 693,467 | |
신탁예수금 | 249,972 | 253,441 | 257,375 | |
합 계 | 50,792,378 | 46,406,928 | 42,495,200 |
주) 연결기준으로 작성, 잔액기준 |
(2) 대출업무
(가) 종류별 대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5 기 반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원화대출금 | 46,949,727 | 44,003,974 | 39,245,951 |
외화대출금 | 920,796 | 769,710 | 810,529 |
지급보증대지급금 | 619 | 928 | 1,745 |
소 계 | 47,871,142 | 44,774,612 | 40,058,225 |
신탁대출금 | 13,247 | 18,338 | 19,839 |
합 계 | 47,884,389 | 44,792,950 | 40,078,064 |
주) 연결기준으로 작성, 잔액기준 |
(나)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 1년 이하 |
1년 초과 ~ 3년 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원 화 |
11,116,007 |
12,647,275 |
13,178,333 |
10,021,359 |
46,962,974 |
외 화 |
460,938 |
188,395 |
101,955 |
169,508 |
920,796 |
주) 1. 연결기준으로 작성, 잔액기준 2. 고정이하여신은 6개월 이하로 분류 3. 신탁대출금 포함 |
(다) 자금용도별 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5 기 반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
기업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15,760,180 | 14,695,408 | 13,778,738 |
시설자금대출 | 14,809,159 | 13,873,809 | 13,468,997 | |
소 계 | 30,569,339 | 28,569,217 | 27,247,735 | |
가계자금대출 | 일반자금대출 | 5,512,431 | 5,206,958 | 4,756,632 |
주택자금대출 | 10,161,029 | 9,501,930 | 6,601,381 | |
소 계 | 15,673,460 | 14,708,888 | 11,358,013 | |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184,984 | 185,733 | 156,773 |
시설자금대출 | 535,191 | 558,474 | 503,269 | |
소 계 | 720,175 | 744,207 | 660,042 | |
합 계 | 46,962,974 | 44,022,312 | 39,265,790 |
주) 1. 연결기준으로 작성, 잔액기준 주) 2. 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제외 주) 3. 신탁대출금 포함 |
(3) 지급보증업무
(가) 종류별 지급보증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5 기 반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
원 화 확 정 지 급 보 증 주) |
융자담보 | 6,473 | 7,624 | 8,322 |
기 타 | 412,876 | 368,460 | 302,093 | |
소 계 | 419,349 | 376,084 | 310,415 | |
외 화 확 정 지 급 보 증 주) |
인 수 | 1,951 | 4,079 | 14,748 |
수입화물선취 | 9,583 | 1,975 | 7,318 | |
기 타 | 24,443 | 26,192 | 26,968 | |
소 계 | 35,977 | 32,246 | 49,034 | |
미확정 지 급 보 증 |
신용장 개설관련 | 219,498 | 155,135 | 143,779 |
기 타 | 38,481 | 18,756 | 21,327 | |
소 계 | 257,979 | 173,891 | 165,106 | |
합 계 | 713,305 | 582,221 | 524,555 |
주) 금융보증계약 포함 |
(나) 금융보증계약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5 기 반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원화금융보증계약 | 6,473 | 7,624 | 8,322 |
외화금융보증계약 | 15,721 | 16,145 | 15,914 |
원화ABCP매입약정 | 84,000 | 87,000 | 126,000 |
합 계 | 106,194 | 110,769 | 150,236 |
주) 연결기준 작성, 잔액기준 |
(4) 유가증권 투자업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5 기 반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
원화유가증권 | 주 식 | 56,776 | 62,765 | 68,644 |
국공채 | 3,458,911 | 3,398,108 | 3,546,964 | |
금융채 | 1,599,975 | 1,837,489 | 1,982,179 | |
회사채 | 2,247,513 | 2,116,570 | 1,605,984 | |
기 타 | 430,215 | 353,065 | 315,823 | |
수익증권 | 555,632 | 381,635 | 347,218 | |
소 계 | 8,349,022 | 8,149,632 | 7,866,81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대출채권주2) |
37,268 | 36,740 | 40,160 | |
관계기업투자주2) |
68,427 | 108,240 | 33,889 | |
외화증권 | 73,791 | 85,037 | 141,726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대손충당금 | (254) | (390) | (227) | |
합 계 | 8,528,254 | 8,379,259 | 8,082,360 |
주) 1. 연결기준으로 작성, 잔액기준 주) 2. 유가증권 투자업무 외 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관계기업투자 별도표시 |
(5) 신탁업무
(가) 수탁고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5 기 반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
약정배당신탁 |
18 |
274 |
18 |
508 |
19 |
453 |
실적배당신탁 |
4,503,632 |
7,787 |
4,541,258 |
14,873 |
4,320,969 |
13,270 |
합 계 |
4,503,650 |
8,061 |
4,541,276 |
15,381 |
4,320,988 |
13,723 |
주) 수탁고는 금전신탁 평균잔액 기준임
(나) 신탁유가증권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5 기 반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신탁계정 원화증권 |
사 채 | 638,956 |
695,317 |
701,748 |
주 식 | 35,175 |
18,898 |
21,499 |
|
기타증권 | 390,567 |
451,984 |
526,208 |
|
합 계 | 1,064,698 |
1,166,199 |
1,249,455 |
주) 1. 잔액 기준 작성 주) 2. 사채에는 사모사채 포함 |
(6) 신용카드업무
(단위 : 좌) |
구 분 | 제 65 기 반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가맹자수 | 법 인 |
149,273 |
144,663 |
131,413 |
개 인 |
1,660,825 |
1,679,123 |
1,708,771 |
|
수익상황 | 매출액 (억원) |
37,180 |
68,468 |
67,856 |
수수료수입액 (백만원) |
44,358 |
84,815 |
86,014 |
주) 1. 가맹자수 : 체크카드 포함 주) 2. 수수료수입액에는 이자수익 포함 |
(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구 분 | 주 요 상 품 및 서 비 스 | |
---|---|---|
수신업무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신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매일플러스(기업)통장, 어르신교통비통장, 직장인우대통장, 신사업자우대통장, 증권계좌연계예금, 지역봉사한마음통장(후원금모금예금), DGB당선통장, 행복지킴이통장, 3355모임통장, 정치후원금통장, DGB이노-씨티통장, DGB국민연금안심통장, Young Plus(영플러스통장)통장, DGB행복파트너통장, 첫만남플러스통장, DGB주거래우대통장,DGB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DGB호국보훈지킴이통장,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전용계좌, GREiT 통장, IM스마트통장, DGB산재보험급여희망지킴이통장, 보증부대출전용통장, DGB 군인연금평생안심통장 등 |
여유자금 운용에 유리한 예금 |
파랑새정기예금, 플러스정기예금, 자유적립식예금, 친환경녹색예금,직장인우대예금,신사업자우대예금, 자유만기회전예금, 복리회전예금, 환매조건부채권매도(RP),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퇴직연금용정기예금(만기지급형,원리금지급형), 성실모범납세자우대예금, 독도예금, DGB행복파트너예금(일반형,연금형), 황금빛예금(일반형,연금형), DGB주거래우대예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용정기예금, DGB함께예금, DGB홈런예금,DGB대팍예금, IM스마트예금, DGB국경일명 예금 등 |
|
목돈마련을 위한 예금 |
파랑새적금, 파랑새부금, 알찬여행적금, 친환경녹색적금, 평생저축(일반형), DGB희망더하기적금, 성실모범납세자우대적금, 독도적금, DGB자유적금, 신사업자우대적금, 직장인우대적금, DGB주거래우대적금, DGB행복파트너적금, 내손안에적금, 쓰담쓰담적금, 황금빛적금, DGB함께적금, 마이(MY)적금, 영플러스(Young Plus)적금, DGB홈런적금, 청춘희망적금, 내가만든보너스적금, 세븐적금, IM스마트적금, DGB국경일명적금, DGB핫플적금 등 |
|
주택마련을 위한 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
기타 | 뱅크라인통장, 맞춤통장, 사랑나눔통장 | |
외 화 예 금 |
외화보통예금(글로벌외화종합통장), DGB외화MMDA, 외화정기예금, 외화회전복리예금, 외화통지예금, 포-유(For-You) 자유적립 외화예금, |
|
여신업무 | 기업자금대출 | 당좌대출, 팩토링, 무역어음 인수 및 할인, 상업어음할인,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 적금관계대출, 급부금, 무역금융, 중소기업 외화표시 원화대출, 고정금리대출, 산업기반기금대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
가계자금대출 |
- 주택담보대출 : DGB무방문 주택담보대출, DGB HYBRID 모기지론, DGB실버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론), DGB장기모기지론, - 기타담보대출 : DGB안전망대출, DGB PLUS 오토론, DGB POWER 전세보증대출, DGB 바꿔드림론, DGB전세자금대출, DGB대학생청년 햇살론, - 신용대출 : BEST전문직신용대출, DGB새희망홀씨대출, 공기업가족우대대출, 공무원가계자금대출, 공무원연금수급권자대출, 공직자우대대출, |
|
외 화 대 출 | 외화대출, 역외외화대출 | |
외국환 및 국제업무 |
외 국 환 |
- 수출 : 수출환어음매입(추심), 송금방식수출 - 수입 : 신용장발행 및 조건변경, L/G발급, 송금방식수입 - 외환: 당발 및 타발송금, 외화현찰매매, T/C매입(추심), 외화수표매입(추심) |
국 제 금 융 | 외환딜링, 역외 투/융자,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외화파생상품 | |
유가증권업무 | 통화안정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지방채, 사채, 주식, 기타유가증권, 외화증권, 역외외화증권 | |
보험신탁 업무 |
여유자금운용에 유리한 상품 |
특정금전신탁(맞춤형상품), 데일리특정금전신탁(MMT) |
수익증권 |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한국밸류10년투자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 NH-Amundi프리미어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KB스타막강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 AB미국그로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KB스타유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DGB똑똑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DGB인덱스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우리하이플러스단기우량ESG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키움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등 | |
일임형 ISA | 대구은행ISA고수익홈런형(고위험), 대구은행ISA중수익캐치형(중위험), 대구은행ISA저수익홀드형(저위험) | |
연금상품 |
연금신탁(소득공제),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금지급) | |
보험연금상품 |
(무)교보First행복드림연금보험, (무)에이스연금보험 | |
보험보장상품 |
프리미엄건강보험(무), (무)프로미라이프참좋은치아안심보험, (무)백년친구치매간병비보험 등 | |
신용카드업무 |
- 개인신용카드 : DGB UntacT카드, SK OIL & LPG 카드, DGB 세븐캐쉬백카드, DGB대백카드, DGB동아카드,DGB레일플러스포인트카드, DGB쇼핑카드, - 개인체크카드 : 똑디체크카드, DGB체크카드, 단디그린체크카드, 단디체크카드, 대백플러스체크카드, 부자되세요 더마일리지카드, 영플러스체크카드, - 기업카드 : DGB biz POINT 카드, DGB biz DC카드, DGB biz+ 카드, DGB SOHO기업카드, DGB기UP!카드, DGB 비즈니스BC Miles카드, |
|
내국환업무 | - 외부환: 당행/타행 고객간 자금수수(본지점환, 타행환) - 내부환: 당행 본지점간 자금수수(전금, 역환) |
|
지로 대리점 업무 |
지로업무 | 우편지로제도, 은행지로제도 |
대리점업무 | 국고대리점(수납)업무, 공공금고업무, 시공과금 및 공공요금수납 | |
대고객서비스업무 |
파랑새폰뱅킹센터, 파랑새종합상담실, 대은VIP클럽, 소비자피해보상센터, 서비스프라자 제도, 야간데스크 운영 |
|
조사연구업무 | 발간업무, 연구조성사업, 도서실 운영 | |
홍보업무 | 대외홍보활동, 이미지통합작업, 지역밀착화사업, 공보업무, 행보발간, 지역사랑지(향토와 문화) 발간, 파랑새방송국 운영 | |
기타업무 | 지로업무, 대여금고, 야간금고 등 |
<종속회사의 영업계획 및 전략 등 향후 전망>
상호 | 내용 |
---|---|
DGB Bank PLC. (DGB 은행) |
단기(2021년 ~ 2022년) - 효율적 조직 운영을 통한 수익성 강화 - 현지 우량 고객(개인 및 SOHO)을 타겟으로 한 안정적 대출자산 성장 및 네트워크 확장 - 코로나19 관련 리스크 지속적 관리 - 상업은행(CB) 전환 완료 및 전산 고도화 사업 진행 - 영업 지역 : 프놈펜, 타크마우 중기(2023년 ~ 2024년) - 수신 영업 기반 강화 및 상업은행 운영 안정적 연착륙 - 수익성 강화를 위한 프로모션 진행 - 영업 대상 확대(현지 중소기업 및 국내 진출 기업)로 견실한 자산 성장 추구 - 전산 고도화 사업 완성을 통한 디지털뱅킹 서비스로의 비즈니스 확장 - 영업 지역 : 타 도시지역으로의 확장 장기(2025년 ~) - 캄보디아 상업은행 20위 내 진입 목표 - 종합금융서비스 지원 - 주식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추진 - 리테일 및 PB영업 강화 - 영업 지역 : 전국 |
상호 | 내용 |
---|---|
DGB Microfinance Myanmar (DGB 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 |
단기(2021년 ~ 2022년) - 성공적 설립 및 안정적 운영 - 효율적 조직 운영을 통한 수익성 강화 - 추가 타운쉽 획득 진행 - 영업 지역 : 미얀마 바고, 꺼인, 마궤이, 에야와디 중기(2023년 ~ 2024년) - 성공적 MFI현지법인의 정착 및 수익성 확보 - 할부, 리스업, 은행업 등 추가 진출 검토 - 영업 지역 : 추가 타운십 라이선스 획득 장기(2025년 ~) - MFI 영업의 전국적 확대 - 비대면 대출 등 디지털 금융 적용 가능성 검토 - 영업 지역 : 전국 |
나. 하이투자증권(제34기 반기)
(1)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
(1) 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제34기 반기 | 제33기 반기 | 제33기 | |
---|---|---|---|---|
영업수익 | 수수료수익 | 187,171 | 143,601 | 291,195 |
금융상품평가 및 처분이익 | 255,699 | 430,636 | 527,806 | |
파생상품평가 및 거래이익 | 163,601 | 377,903 | 679,870 | |
이자수익 | 85,907 | 81,332 | 161,621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평가 및 처분이익 | 3,181 | 44 | 44 | |
외환거래이익 | 4,106 | 4,040 | 230 | |
기타의영업수익 | 16,038 | 3,116 | 14,146 | |
영업수익합계 | 715,703 | 1,040,672 | 1,674,912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17,290 | 60,921 | 147,027 | |
당기순이익 | 86,505 | 48,107 | 111,596 |
(2) 별도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제34기 반기 | 제33기 반기 | 제33기 | |
---|---|---|---|---|
영업수익 | 수수료수익 | 192,005 | 146,333 | 299,545 |
금융상품평가 및 처분이익 | 255,316 | 430,636 | 525,602 | |
파생상품평가 및 거래이익 | 163,601 | 377,903 | 679,870 | |
이자수익 | 74,758 | 72,072 | 144,714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평가 및 처분이익 | 2,319 | 44 | 44 | |
외환거래이익 | 4,106 | 4,040 | 230 | |
기타의영업수익 | 17,152 | 3,419 | 11,263 | |
영업수익합계 | 709,257 | 1,034,447 | 1,661,268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15,044 | 54,894 | 142,363 | |
당기순이익 | 84,637 | 43,212 | 106,787 |
(나) 영업의 종류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 중 증권 투자매매업,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증권 투자중개업,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금전)의 인가를 받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 영업부문별 자금조달ㆍ운용 내용
(1) 자금조달 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4기 반기 | 제33기 반기 | 제33기 | ||||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
자본 | 자본금 | 274,620 | 2.7% | 259,208 | 3.0% | 266,956 | 2.9% |
자본잉여금 | 539,199 | 5.3% | 516,316 | 5.9% | 527,820 | 5.7% | |
자본조정 | - | 0.0% | - | 0.0% | - | 0.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592 | -0.1% | -10,860 | -0.1% | -10,681 | -0.1% | |
이익잉여금 | 424,770 | 4.2% | 325,672 | 3.8% | 371,734 | 4.0% | |
예수부채 | 투자자예수금 | 934,473 | 9.2% | 665,339 | 7.7% | 711,691 | 7.7% |
수입담보금 | 33,329 | 0.3% | 18,987 | 0.2% | 24,325 | 0.3%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 | 매도유가증권 | 3,733,835 | 36.6% | 1,708,127 | 19.7% | 1,622,699 | 17.6% |
차입부채 | 콜머니 | 48,674 | 0.5% | 83,042 | 1.0% | 74,239 | 0.8% |
차입금 | 1,208,346 | 11.8% | 785,758 | 9.1% | 970,477 | 10.5% | |
발행사채 | 458,674 | 4.5% | 331,852 | 3.8% | 344,295 | 3.7% | |
RP매도 | 2,400,629 | 23.5% | 3,838,764 | 44.2% | 4,150,799 | 45.0% | |
파생상품 | 파생상품 | 11,683 | 0.1% | 16,274 | 0.2% | 16,115 | 0.2% |
기타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 7,362 | 0.1% | 5,255 | 0.1% | 7,378 | 0.1% |
기타 | 144,390 | 1.4% | 137,714 | 1.6% | 147,538 | 1.6% | |
합 계 | 10,207,393 | 100.0% | 8,681,447 | 100.0% | 9,225,385 | 100.0% |
※ K-IFRS 별도 기준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4기 반기 | 제33기 반기 | 제33기 | ||||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
현,예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672,469 | 6.6% | 467,597 | 5.4% | 583,211 | 6.3% |
예치금 | 853,995 | 8.4% | 614,122 | 7.1% | 617,601 | 6.7% | |
유가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7,168,541 | 70.2% | 6,471,255 | 74.5% | 6,777,437 | 73.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87,453 | 1.8% | 152,741 | 1.8% | 145,965 | 1.6% | |
지분법투자지분 | 28,586 | 0.3% | 6,992 | 0.1% | 11,652 | 0.1% | |
파생상품 | 6,247 | 0.1% | 5,023 | 0.1% | 4,203 | 0.0% | |
대출채권 | 신용공여금 | 1,000,967 | 9.8% | 625,918 | 7.2% | 763,321 | 8.3% |
대여금 | 5,125 | 0.1% | 5,150 | 0.1% | 5,088 | 0.1% | |
기타 | 41,181 | 0.4% | 68,735 | 0.8% | 52,035 | 0.6% | |
유형자산 | 27,160 | 0.3% | 25,511 | 0.3% | 24,428 | 0.3% | |
기타 | 215,669 | 2.1% | 238,405 | 2.7% | 240,443 | 2.6% | |
합 계 | 10,207,393 | 100.0% | 8,681,447 | 100.0% | 9,225,385 | 100.0% |
※ K-IFRS 별도 기준
(라) 각 영업부문별 비중
(단위: 백만원, %)
구 분 | 위탁매매 | IB | 자기매매 | 기타 | 연결조정 | 합 계 |
영업수익 | 149,883.1 | 375,348.5 | 156,871.9 | 27,153.0 | 6,446.2 | 715,702.7 |
비율 | 20.9 | 52.4 | 21.9 | 3.8 | 0.9 | 100.0 |
※ K-IFRS 연결 기준
(마) 영업종류별 현황
(1) 투자매매업
① 증권 거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매수 | 매도 | 합계 | 잔액 | 평가손익 | |||
---|---|---|---|---|---|---|---|---|
지분증권 | 주식 | 유가증권시장 | 2,062,269 | 1,970,873 | 4,033,143 | -23,152 | -1,074 | |
코스닥시장 | 212,702 | 180,564 | 393,266 | -3,327 | 77 | |||
코넥스시장 | - | 501 | 501 | 77 | -12 | |||
기타 | 5,323 | 4,590 | 9,914 | 25,252 | -204 | |||
소계 | 2,280,295 | 2,156,528 | 4,436,823 | -1,149 | -1,213 | |||
신주인수권증권 | 유가증권시장 | 772 | 1,200 | 1,972 | - | - | ||
코스닥시장 | - | - | - | - | - | |||
코넥스지장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소계 | 772 | 1,200 | 1,972 | - | - | |||
기타 | 기타 | 16,269 | 14,793 | 31,062 | 75,452 | 4,218 | ||
계 | 2,297,336 | 2,172,521 | 4,469,856 | 74,302 | 3,004 | |||
채무증권 | 국채, 지방채 |
국고채 | 60,288,576 | 60,712,820 | 121,001,396 | -2,309,110 | 17,196 | |
국민주택채권 | 715,512 | 695,893 | 1,411,406 | 136,728 | -1,157 | |||
기타 | 307,685 | 1,064,077 | 1,371,762 | 88,742 | -208 | |||
소계 | 61,311,773 | 62,472,791 | 123,784,564 | -2,083,640 | 15,831 | |||
특수채 | 통화안정증권 | 11,898,860 | 15,765,882 | 27,664,742 | 821,843 | -1,430 | ||
예금보험공사채 | 110,880 | 60,500 | 171,380 | 50,080 | -196 | |||
토지개발채권 | 43,188 | 53,191 | 96,380 | - | - | |||
기타 | 3,185,409 | 2,802,049 | 5,987,459 | 682,405 | -800 | |||
소계 | 15,238,338 | 18,681,623 | 33,919,961 | 1,554,327 | -2,425 | |||
금융채 | 산금채 | 1,919,070 | 2,173,450 | 4,092,520 | 1,099,062 | -2,364 | ||
중기채 | 783,733 | 1,001,244 | 1,784,977 | 491,148 | -664 | |||
은행채 | 2,217,821 | 2,621,426 | 4,839,247 | 798,658 | -1,657 | |||
여전채 | 1,230,651 | 1,142,115 | 2,372,766 | 390,624 | -1,904 | |||
종금채 | - | - | - | - | - | |||
기타 | 510 | 510 | 1,020 | - | - | |||
소계 | 6,151,785 | 6,938,745 | 13,090,530 | 2,779,491 | -6,589 | |||
회사채 | 1,660,229 | 1,767,468 | 3,427,697 | 253,447 | -447 | |||
기업어음증권 | 67,563,055 | 67,260,168 | 134,823,223 | 299,598 | -52 | |||
기타 | - | - | - | - | - | |||
계 | 151,925,181 | 157,120,795 | 309,045,975 | 2,803,223 | 6,317 | |||
집합투자증권 | ETF | 3,792,995 | 3,462,892 | 7,255,886 | 220,325 | 2,271 | ||
기타 | 26,509,222 | 24,000,792 | 50,510,015 | 56,102 | 1,041 | |||
계 | 30,302,217 | 27,463,684 | 57,765,901 | 276,426 | 3,312 | |||
투자계약증권 | - | - | - | - | - | |||
외화증권 | 지분증권,채무증권 | - | - | - | - | - | ||
집합투자증권 |
||||||||
투자계약증권 | - | - | - | - | - | |||
파생결합증권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계 | - | - | - | - | - | |||
파생결합증권 | ELS | 830,964 | 738,683 | 1,569,648 | -570,171 | -24,547 | ||
ELW | - | - | - | - | - | |||
기타 | 1,634 | 2,637 | 4,271 | -9,478 | 29,375 | |||
계 | 832,598 | 741,320 | 1,573,919 | -579,650 | 4,828 | |||
기타증권 | 39,846 | 357,680 | 397,526 | - | - | |||
합계 | 185,397,178 | 187,856,000 | 373,253,178 | 2,574,302 | 17,462 |
※ K-IFRS 별도 기준임
② 유가증권 운용내역
<주식>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4기 반기 | 제33기 반기 | 제33기 |
---|---|---|---|
처분차익(손) | 3,793 | 5,134 | -11,294 |
평가차익(손) | -1,324 | -218 | 439 |
배당금수익 | 3,735 | 405 | 4,686 |
합 계 | 6,204 | 5,321 | -6,169 |
※ K-IFRS 연결 기준임
<채권>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4기 반기 | 제33기 반기 | 제33기 |
---|---|---|---|
처분ㆍ상환차익(손) | -17,641 | 12,132 | -56,824 |
평가차익(손) | 6,369 | 7,583 | -8,109 |
채권이자 | 56,711 | 58,466 | 113,159 |
합 계 | 45,439 | 78,181 | 48,226 |
※ K-IFRS 연결 기준임
<외화증권>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4기 반기 | 제33기 반기 | 제33기 |
---|---|---|---|
처분차익(손) | 1 | 2 | 3 |
평가차익(손) | - | - | -260 |
배당금ㆍ이자수익 | 176 | 509 | 999 |
합 계 | 177 | 511 | 742 |
※ K-IFRS 연결 기준임
<장내선물거래>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4기 반기 | 제33기 반기 | 제33기 |
---|---|---|---|
매매차익(손) | 57,110 | -50,982 | 9,038 |
정산차익(손) | -2,781 | -102,629 | 28,558 |
합 계 | 54,329 | -153,611 | 37,596 |
※ K-IFRS 연결 기준임
<장내옵션거래>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4기 반기 | 제33기 반기 | 제33기 |
---|---|---|---|
매매차익(손) | -13,287 | 248 | 12,068 |
평가차익(손) | -5,454 | -2,126 | -58,262 |
합 계 | -18,741 | -1,878 | -46,194 |
※ K-IFRS 연결 기준임
<파생결합증권거래>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4기 반기 | 제33기 반기 | 제33기 |
---|---|---|---|
상환차익(손) | -25,979 | -3,312 | -26,569 |
평가차익(손) | 6,679 | 88,099 | 12,469 |
합 계 | -19,300 | 84,787 | -14,100 |
※ K-IFRS 연결 기준임
<장외파생상품거래>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4기 반기 | 제33기 반기 | 제33기 |
---|---|---|---|
매매차익(손) | 3,959 | -2,981 | 4,463 |
평가차익(손) | -3,143 | -30,478 | -6,967 |
합 계 | 816 | -33,459 | -2,504 |
※ K-IFRS 연결 기준임
(2) 투자중개업
① 위탁매매 및 수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매수 | 매도 | 합계 | 수수료 | ||
---|---|---|---|---|---|---|
지분증권 | 주식 | 유가증권시장 | 16,439,773 | 17,092,256 | 33,532,029 | 25,865 |
코스닥시장 | 9,583,533 | 9,881,260 | 19,464,793 | 15,601 | ||
코넥스시장 | 15,271 | 16,527 | 31,798 | 61 | ||
기타 | 67,683 | 55,731 | 123,414 | 200 | ||
소계 | 26,106,261 | 27,045,774 | 53,152,034 | 41,727 | ||
신주인수권증권 | 유가증권시장 | 10,297 | 9,954 | 20,252 | 25 | |
코스닥시장 | 15,510 | 16,212 | 31,722 | 14 | ||
코넥스시장 | - | - | - | - | ||
기타 | - | - | - | - | ||
소계 | 25,807 | 26,167 | 51,974 | 39 | ||
기타 | 유가증권시장 | 19,816 | 24,229 | 44,045 | 39 | |
코스닥시장 | - | - | - | - | ||
코넥스시장 | - | - | - | - | ||
기타 | - | - | - | - | ||
소계 | 19,816 | 24,229 | 44,045 | 39 | ||
지분증권합계 | 26,151,884 | 27,096,169 | 53,248,053 | 41,805 | ||
채무증권 | 채권 | 장내 | 15,052,570 | 14,403,099 | 29,455,670 | 20 |
장외 | 74,635,464 | 82,040,360 | 156,675,824 | - | ||
소계 | 89,688,035 | 96,443,459 | 186,131,494 | 20 | ||
기업어음 | 장내 | - | - | - | - | |
장외 | 101,275,835 | 68,224,658 | 169,500,493 | - | ||
소계 | 101,275,835 | 68,224,658 | 169,500,493 | - | ||
기타 | 장내 | - | - | - | - | |
장외 | - | - | - | - | ||
소계 | - | - | - | - | ||
채무증권합계 | 190,963,870 | 164,668,117 | 355,631,986 | 20 | ||
집합투자증권 | 1,972,021 | 1,948,929 | 3,920,950 | 882 | ||
투자계약증권 | - | - | - | - | ||
파생결합증권 | ELS | - | - | - | - | |
ELW | 22,867 | 22,553 | 45,420 | 51 | ||
기타 | - | - | - | - | ||
파생결합증권합계 | 22,867 | 22,553 | 45,420 | 51 | ||
외화증권 | - | - | - | - | ||
기타증권 | 437,255 | 407,562 | 844,817 | - | ||
증권계 | 219,547,897 | 194,143,329 | 413,691,226 | 42,758 | ||
선물 | 국내 | 35,660,090 | 35,698,747 | 71,358,836 | 2,791 | |
해외 | - | - | - | - | ||
소계 | 35,660,090 | 35,698,747 | 71,358,836 | 2,791 | ||
옵션 | 장내 | 국내 | 365,219 | 354,878 | 720,097 | 824 |
해외 | - | - | - | - | ||
소계 | 365,219 | 354,878 | 720,097 | 824 | ||
장외 | 국내 및 해외 | - | - | - | - | |
옵션합계 | 365,219 | 354,878 | 720,097 | 824 | ||
선도 | 국내 및 해외 | - | - | - | - | |
기타 파생상품 | - | - | - | - | ||
파생상품합계 | 36,025,308 | 36,053,625 | 72,078,933 | 3,615 | ||
합계 | 255,573,206 | 230,196,954 | 485,770,160 | 46,373 |
※ K-IFRS 별도 기준임
② 위탁매매업무수지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4기 반기 | 제33기 반기 | 제33기 |
---|---|---|---|
수탁수수료 | 46,373 | 36,899 | 81,062 |
매매수수료 | 3,939 | 2,852 | 4,392 |
수지차익 | 42,434 | 34,047 | 76,670 |
※ K-IFRS 별도 기준임
(3) 투자자문 업무
공시대상 기간 중 발생실적이 없습니다.
(4) 투자일임 업무 (역외투자자문업자 제외)
① 투자운용인력 현황
성명 | 직위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자격증 종류 | 자격증 취득일 |
주요 경력 | 협회 등록일자 |
상근 여부 |
협회 등록여부 |
운용업무 종사여부 |
운용중인 계약수 |
운용규모 (백만원) |
---|---|---|---|---|---|---|---|---|---|---|---|---|
김용범 | 부장 | 투자일임 | 02-2122-9241 | 투자자산운용사 | 20150223 | 키움증권 세일즈앤트레이딩팀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 하이투자증권 신탁랩운용부 |
20171226 | 상근 | 등록 | 운용 | 148 | 10,087 |
표진수 | 부장 | 투자일임 | 02-2122-9245 | 투자자산운용사 | 20100520 | 현대증권 랩운용부 현대증권 영업부 KB증권 강남스타PB센터 하이투자증권 신탁랩운용부 |
20190612 | 상근 | 등록 | 운용 | 42 | 721,170 |
배재훈 | 부장 | 투자일임 | 02-2122-9243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812 | 하이자산운용 주식운용팀 하이자산운용 헤지펀드팀 하이투자증권 PI팀 하이투자증권 신탁랩운용부 |
20200514 | 상근 | 등록 | 운용 | 59 | 37,499 |
김종관 | 과장 | 투자일임 | 02-2122-9242 | 투자자산운용사 | 20120914 | 하이투자증권 주식운용팀 하이투자증권 신탁랩운용부 |
20190201 | 상근 | 등록 | 운용 | - | - |
정소담 | 과장 | 투자일임 | 02-2122-9773 | 투자자산운용사 | 20140425 | 에프앤자산평가 평가서비스본부 유리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하나생명보험 변액자산운용부 하이투자증권 신탁랩운용부 |
20200519 | 상근 | 등록 | 운용 | 57 | 1,486,196 |
이유란 | 사원 | 투자일임 | 02-2122-9769 | 투자자산운용사 | 20170707 | HSBC은행 증권관리부 유리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하이투자증권 신탁랩운용부 |
20190617 | 상근 | 등록 | 운용 | 3 | 4,856 |
주득진 | 지점장 | 지점영업 | 02-6343-4101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519 | 하나금융투자 강남지점 하이투자증권 대치지점 하이투자증권 목동지점 |
20190603 | 상근 | 등록 | 운용 | - | - |
류명훈 | 차장 | 지점영업 | 053-230-2100 | 투자자산운용사 | 20190321 | 하이투자증권 전하동지점 하이투자증권 대구WM센터 |
20190520 | 상근 | 등록 | 운용 | 10 | 1,756 |
유택정 | 영업 이사 | 지점영업 | 02-6450-2100 | 투자자산운용사 | 20090508 | 리딩투자증권 영업부 DB금융투자 강남지점 하이투자증권 여의도영업부 |
20201012 | 상근 | 등록 | 운용 | 1 | 193 |
② 투자일임계약 현황
(단위 : 명, 건, 백만원) |
구 분 | 제34기 반기 | 제33기 반기 | 증감 |
---|---|---|---|
고객수 | 201 | 252 | - 51 |
일임계약건수 | 320 | 398 | - 78 |
일임계약자산총액 (계약금액) | 2,257,287 | 2,033,014 | 224,273 |
일임계약자산총액 (순자산총액) | 2,261,758 | 2,040,501 | 221,257 |
※ K-IFRS 별도 기준임
③ 투자일임수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4기 반기 | 제33기 반기 | 증감 | |
---|---|---|---|---|
일임수수료 | 일반투자자 | 523 | 297 | 226 |
전문투자자 | 502 | 274 | 228 | |
계 | 1,026 | 571 | 454 | |
기타수수료 | 일반투자자 | 70 | 2 | 68 |
전문투자자 | - | - | - | |
계 | 70 | 2 | 68 | |
합계 | 일반투자자 | 593 | 299 | 294 |
전문투자자 | 502 | 274 | 228 | |
계 | 1,095 | 573 | 522 |
※ K-IFRS 별도 기준임
④ 투자일임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금융투자업자 | 은행 | 보험 | 연기금 | 공제회 | 종금 | 개인 | 기타 | 계 | |
---|---|---|---|---|---|---|---|---|---|---|
국내계약자산 | 일반투자자 | - | - | 15,000 | - | - | - | 27,322 | 76,591 | 118,913 |
전문투자자 | 155,173 | - | 30,000 | 241,350 | 10,013 | - | 1,000 | 1,700,839 | 2,138,375 | |
계 | 155,173 | - | 45,000 | 241,350 | 10,013 | - | 28,322 | 1,777,430 | 2,257,287 | |
해외계약자산 | 일반투자자 | - | - | - | - | - | - | - | - | - |
전문투자자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합계 | 일반투자자 | - | - | 15,000 | - | - | - | 27,322 | 76,591 | 118,913 |
전문투자자 | 155,173 | - | 30,000 | 241,350 | 10,013 | - | 1,000 | 1,700,839 | 2,138,375 | |
계 | 155,173 | - | 45,000 | 241,350 | 10,013 | - | 28,322 | 1,777,430 | 2,257,287 |
※ K-IFRS 별도 기준이며, 계약금액 기준임
⑤ 투자일임계약 금액별 분포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 계약건수 | 계약금액 | ||||||
---|---|---|---|---|---|---|---|---|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 | 계 | 비율 |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 | 계 | 비율 | |
1억원미만 | 137 | - | 137 | 42.8% | 4,885 | - | 4,885 | 0.2% |
1억원이상~3억원미만 | 19 | - | 19 | 5.9% | 2,186 | - | 2,186 | 0.1% |
3억원이상~5억원미만 | 32 | - | 32 | 10.0% | 10,787 | - | 10,787 | 0.5% |
5억원이상~10억원미만 | 18 | 2 | 20 | 6.3% | 9,800 | 500 | 10,300 | 0.5% |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 5 | 9 | 14 | 4.4% | 6,255 | 22,814 | 29,069 | 1.3% |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 | 1 | 12 | 13 | 4.1% | 5,000 | 83,692 | 88,692 | 3.9% |
100억원이상 | 5 | 80 | 85 | 26.6% | 80,000 | 2,031,369 | 2,111,369 | 93.5% |
합계 | 217 | 103 | 320 | 100.0% | 118,913 | 2,138,375 | 2,257,287 | 100.0% |
※ K-IFRS 별도 기준이며, 계약금액 기준임
⑥ 투자일임재산 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국내 | 해외 | 합계 | |
---|---|---|---|---|
현금 및 예치금 | 115,827 | - | 115,827 | |
단기금융상품 | 1,849,137 | - | 1,849,137 | |
증권 | 채무증권 | 211,498 | - | 211,498 |
지분증권 | 8,871 | - | 8,871 | |
수익증권 | 46,425 | - | 46,425 | |
파생결합증권 | 30,000 | - | 30,000 | |
기타 | - | - | - | |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 - | - | - |
장외파생상품 | - | - | - | |
기타 | - | - | - | |
합계 | 2,261,758 | - | 2,261,758 |
※ K-IFRS 별도 기준이며, 순자산총액 기준임
※ 기타 : 증권 중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제외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임
⑦ 투자일임재산의 예탁(보관)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예탁기관명 | 예탁자수 | 예탁금액 | 비고 |
---|---|---|---|
한국증권예탁결제원 | 90 | 2,145,930 | - |
한국증권금융 | 111 | 115,827 | - |
합계 | 201 | 2,261,758 | - |
※ K-IFRS 별도 기준이며, 순자산총액 기준임
(마) 신탁업무
1) 재무제표
(가) 재무상태표 (신탁계정)
계정명 | 말잔 | 월평잔 | 연평잔 |
---|---|---|---|
Ⅰ.자산총계 | 7,166,082 | 7,505,270 | 7,375,239 |
1. 현금및예치금 | 3,125,813 | 3,195,615 | 3,280,477 |
가.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 |
나. 예치금 | 3,125,813 | 3,195,615 | 3,280,477 |
2. 증권 | 3,712,697 | 3,751,941 | 3,566,532 |
가. 지분증권 | 1,831 | 1,831 | 1,837 |
나. 채무증권 | 638,247 | 640,277 | 602,887 |
다. 외화증권 | 25,495 | 27,555 | 27,257 |
라. 매입어음 | 2,680,870 | 2,720,607 | 2,571,071 |
마. 수익증권 | 87,687 | 87,478 | 89,044 |
바. 파생결합증권 | 277,021 | 272,611 | 272,960 |
사. 기타 증권 | 1,546 | 1,583 | 1,476 |
3. 금전채권 | 269,009 | 524,435 | 493,602 |
가. 환매조건부매수 | 269,009 | 524,435 | 493,602 |
4. 기타자산 | 58,563 | 33,278 | 34,628 |
가. 미수금 | 53 | 71 | 96 |
나. 미수수익 | 58,510 | 33,208 | 34,532 |
다. 선급금 | - | - | 0 |
Ⅱ.부채총계 | 7,166,082 | 7,505,270 | 7,375,239 |
1. 금전신탁 | 7,090,274 | 7,454,183 | 7,322,294 |
가. 특정금전신탁 | 6,722,999 | 7,088,846 | 6,961,095 |
나. 퇴직연금신탁 | 367,275 | 365,337 | 361,199 |
2. 기타부채 | 75,808 | 51,087 | 52,945 |
가. 미지급금 | 53 | 71 | 96 |
나. 선수수익 | 9,712 | 13,051 | 13,873 |
다. 미지급신탁보수 | 603 | 20 | 51 |
라. 미지급신탁이익 | 65,441 | 37,945 | 38,924 |
3. 파생상품거래내역 | - | - | - |
가.통화관련거래 | - | - | - |
(나) 손익계산서 (신탁계정)
(단위 : 백만원) |
계정명 | 금액 |
---|---|
Ⅰ. 신탁이익계 | 56,303 |
1. 예치금이자 | 16,027 |
가. 원화예치금이자 | 16,027 |
2. 증권이자 | 22,292 |
가. 금융채이자 | 728 |
나. 사채이자 | 3,038 |
다. 외화증권이자 | 1,102 |
라. 매입어음이자 | 12,363 |
마. 수익증권이자 | 2,985 |
바. 파생결합증권이자 | 2,076 |
3. 금전채권이자 | 2,155 |
가. 환매조건부채권이자 | 2,155 |
4. 배당금수익 | 16 |
5. 증권매매이익 | 3,135 |
가. 채무증권매매이익 | - |
나. 외화증권매매이익 | 470 |
다. 파생결합증권매매이익 | 1,692 |
라. 기타증권매매이익 | 974 |
6. 기타수익 | 12,677 |
가. 기타잡수익 | 12,677 |
Ⅱ. 신탁손실계 | 56,303 |
1. 금전신탁이익 | 40,705 |
가. 특정금전신탁이익 | 36,586 |
나. 퇴직연금신탁이익 | 4,119 |
2. 증권매매손실 | 13,036 |
가. 채무증권매매손실 | - |
나. 외화증권매매손실 | 12,570 |
다. 수익증권매매손실 | 116 |
라. 기타증권매매손실 | 349 |
3. 파생상품거래손실 | 730 |
가. 장외파생상품거래손실 | 730 |
4. 지급수수료 | 468 |
가. 기타지급수수료 | 468 |
5. 신탁보수 | 1,363 |
2) 신탁별 수탁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신규(증가) | 종료(감소) | 당기말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금전신탁 | 확정배당신탁 | - | - | - | - | - | - | - | ||||
원본보전신탁 | - | - | - | - | - | - | - | |||||
실적 배당 신탁 |
특정 금전 신탁 |
수시입출금 | 234 | 147,003 | 12 | 993,198 | 9 | 1,064,899 | 237 | 75,303 | ||
자문형 | - | - | - | - | - | - | - | - | ||||
자사주 | - | - | - | - | - | - | - | - | ||||
채권형 | 914 | 3,459,699 | 122 | 2,932,136 | 139 | 3,033,682 | 897 | 3,358,152 | ||||
주식형(자문형,자사주제외) | 3 | 3,724 | - | - | - | - | 3 | 3,724 | ||||
주가연계신탁 | - | - | - | - | - | - | - | - | ||||
정기예금형 | 24 | 2,911,690 | 1 | 300 | - | - | 25 | 2,911,990 | ||||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 80 | 185,596 | 2 | 2,699 | - | 616 | 82 | 187,679 | |||
확정기여형 | 124 | 27,690 | 1 | 1,937 | 1 | 1,833 | 124 | 27,795 | ||||
IRP형 | 2,521 | 152,963 | 25 | 449 | 26 | 1,611 | 2,520 | 151,801 | ||||
소계 | 2,725 | 366,249 | 28 | 5,085 | 27 | 4,059 | 2,726 | 367,275 | ||||
기타 | 180 | 452,732 | 22 | 143,051 | 47 | 221,953 | 155 | 373,830 | ||||
실적배당신탁계 | 4,080 | 7,341,097 | 185 | 4,073,771 | 222 | 4,324,594 | 4,043 | 7,090,274 | ||||
금전신탁합계 | 4,080 | 7,341,097 | 185 | 4,073,771 | 222 | 4,324,594 | 4,043 | 7,090,274 |
3) 자금조달 운용현황
(가) 금전신탁 자금조달 현황
(단위 : 백만원) |
계정명 | 수탁액 | 차입금 | 특별보유금 | 손익 | 기타 | 합계 | |||
---|---|---|---|---|---|---|---|---|---|
금전신탁 | 불특정금전신탁 | - | - | - | - | - | - | ||
특정 금전 신탁 |
수시입출금 | 75,303 | - | - | - | 58 | 75,361 | ||
자문형 | - | - | - | - | - | - | |||
자사주 | - | - | - | - | - | - | |||
채권형 | 3,358,152 | - | - | - | 18,962 | 3,377,115 | |||
주식형(자문형, 자사주 제외) | 3,724 | - | - | - | 17,324 | 21,048 | |||
주가연계신탁 | - | - | - | - | - | - | |||
정기예금형 | 2,911,990 | - | - | - | 19,126 | 2,931,116 | |||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 187,679 | - | - | - | 7,822 | 195,501 | ||
확정기여형 | 27,795 | - | - | - | 1,066 | 28,861 | |||
IRP형 | 151,801 | - | - | - | 11,301 | 163,102 | |||
소계 | 367,275 | - | - | - | 20,190 | 387,464 | |||
기타 | 373,830 | - | - | - | 148 | 373,978 | |||
금전신탁합계 | 7,090,274 | - | - | - | 75,808 | 7,166,082 |
(나) 금전신탁 자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대출금 | 증권 | 예치금 | 고유 계정대 |
RP 매입 |
부동산 | 채권 평가 충당금 |
기타 | 손익 | 합계 | |||||||||||||
---|---|---|---|---|---|---|---|---|---|---|---|---|---|---|---|---|---|---|---|---|---|---|---|
회사채 | 주식 | 국채· 지방채 |
금융채 | 기업 어음 |
수익 증권 |
파생 연계 증권 |
발행 어음 |
외화 증권 |
기타 | 소 계 | |||||||||||||
금전 신탁 |
불특정금전신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정 금전 신탁 |
수시입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359 | - | - | 1 | - | 75,361 | ||
자문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사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채권형 | - | 588,247 | - | - | 50,000 | 2,680,870 | - | - | - | 25,495 | - | 3,344,612 | 1,314 | - | 12,810 | - | - | 18,378 | - | 3,377,115 | |||
주식형 (자문형,자사주 제외) |
- | - | 1,831 | - | - | - | - | - | - | - | - | 1,831 | - | - | 117 | - | - | 19,101 | - | 21,048 | |||
주가연계신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기예금형 | - | - | - | - | - | - | - | - | - | - | - | - | 2,911,990 | - | - | - | - | 19,126 | - | 2,931,116 | |||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 - | - | - | - | - | - | 2,592 | 53,149 | - | - | - | 55,741 | 57,854 | - | 81,304 | - | - | 603 | - | 195,501 | ||
확정기여형 | - | - | - | - | - | - | 5,601 | 411 | - | - | - | 6,012 | 3,579 | - | 19,234 | - | - | 36 | - | 28,861 | |||
IRP형 | - | - | - | - | - | - | 43,065 | 4,716 | - | - | 1,546 | 49,327 | 33,005 | - | 80,185 | - | - | 585 | - | 163,102 | |||
소계 | - | - | - | - | - | - | 51,257 | 58,276 | - | - | 1,546 | 111,080 | 94,438 | - | 180,723 | - | - | 1,224 | - | 387,464 | |||
기타 | - | - | - | - | - | - | 36,430 | 218,745 | - | - | - | 255,175 | 118,070 | - | - | - | - | 733 | - | 373,978 | |||
금전신탁합계 | - | 588,247 | 1,831 | - | 50,000 | 2,680,870 | 87,687 | 277,021 | - | 25,495 | 1,546 | 3,712,697 | 3,125,813 | - | 269,009 | - | - | 58,563 | - | 7,166,082 |
(바) 증권인수 실적
(단위 : 백만주, 백만원) |
구분 | 주관사 실적 | 인수실적 | 인수ㆍ주선 수수료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지분증권 | 기업공개 | 유가증권시장 | - | - | - | - | - |
코스닥시장 | 1 | 19,467 | 0 | 576 | 831 | ||
유상증자 | 유가증권시장 | 174 | 3,315,972 | - | - | 300 | |
코스닥시장 | 2 | 33,413 | 0 | 78 | 301 | ||
기타 | 8 | 100,520 | 2,078 | 2,111 | 259 | ||
소계 | 185 | 3,469,372 | 2,078 | 2,766 | 1,691 | ||
채무증권 | 국채ㆍ지방채 | 100,000 | 100,000 | 1,085,000 | 1,083,975 | 100 | |
특수채 | 1,831,540 | 1,831,540 | 6,991,610 | 7,060,310 | 904 | ||
금융채 | 400,220 | 400,220 | 3,870,000 | 3,858,311 | 916 | ||
회사채 | 일반회사채 | 1,077,200 | 1,128,420 | 1,916,911 | 1,934,862 | 5,266 | |
ABS | - | - | 303,500 | 333,500 | 613 | ||
소계 | 1,077,200 | 1,128,420 | 2,220,411 | 2,268,362 | 5,879 | ||
기업어음 | 4,861,396 | 5,512,239 | 2,111,399 | 2,709,318 | 785 | ||
기타 | 782,037 | 10,506,114 | 1,168,013 | 1,714,090 | 297 | ||
소계 | 9,052,393 | 19,478,533 | 17,446,433 | 18,694,367 | 8,881 | ||
외화증권 | - | - | - | - | - | ||
기타 | 25,000 | 24,844 | 384,200 | 383,712 | 67 | ||
합계 | 9,077,578 | 22,972,749 | 17,832,711 | 19,080,845 | 10,639 |
※ K-IFRS 별도 기준임
다. DGB생명보험(제35기 반기)
(1) 영업 현황
(가)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35기 2분기 | 제 34 기 | 제 33 기 | |||||||
---|---|---|---|---|---|---|---|---|---|---|
준비금 평잔 |
부리 이율 |
비중 | 준비금 평잔 |
부리 이율 |
비중 | 준비금 평잔 |
부리 이율 |
비중 | ||
생명보험 | 생존 | 930,451 | 2.85 | 16.90 | 1,059,619 | 3.03 | 19.15 | 1,107,792 | 3.14 | 20.29 |
사망 | 2,366,617 | 4.11 | 42.99 | 2,205,646 | 4.18 | 39.85 | 2,003,048 | 4.26 | 36.68 | |
생사혼합 | 1,981,454 | 2.50 | 35.99 | 2,076,102 | 2.65 | 37.51 | 2,180,596 | 2.82 | 39.93 | |
단체 | 30,905 | 4.15 | 0.56 | 29,937 | 4.55 | 0.54 | 33,299 | 4.65 | 0.61 | |
기타 | 195,795 | 0.00 | 3.56 | 163,139 | 0.00 | 2.95 | 136,717 | 0.00 | 2.49 | |
합계 | 5,505,222 | 3.17 | 100.00 | 5,534,443 | 3.27 | 100.00 | 5,460,906 | 3.36 | 100.00 |
주1) K-IFRS시행에 따라 출재보험준비금이 책임준비금에서 제외됨
2) 준비금평잔 :
- 해약식적립금 + 미경과보험료 + 계약자배당준비금의 분기별 평균잔액(기시~해 당분기)
- 기타: 보증준비금 + 지급준비금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배당보험손실보전 준비금의 분기별 평균잔액(기시~해당분기)
3) 부리이율
- 해당항목의 분기별 평균적수(기시~해당분기)를 준비금평잔으로 나누어 산출
(나) 자금운용실적
1) 자산운용률 (단위:백만원, %)
구분 | 제 35 기 2분기 | 제 34 기 | 제 33 기 |
---|---|---|---|
총 자 산(A) | 6,183,535 | 6,176,471 | 6,132,787 |
운용자산(B) | 5,870,464 | 5,873,207 | 5,808,956 |
자산운용률(B/A) | 94.94 | 95.09 | 94.72 |
주1) 총자산은 특별계정 자산 제외
2)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 세칙에서 정한 비운용 자산 제외
2) 운용내역별 수익 현황 (단위:백만원, %)
구분 | 제 35 기 2분기 | 제 34 기 | 제 33 기 | |||||
---|---|---|---|---|---|---|---|---|
금액 | 비율 (수익률) |
금액 | 비율 (수익률) |
금액 | 비율 (수익률) |
|||
운 용 자 산 |
현,예금 | 기말잔액 | 46,755 | 0.80 | 49,623 | 0.84 | 129,233 | 2.22 |
운용수익 | 68 | 0.28 | 882 | 0.99 | 2,398 | 1.80 | ||
유가증권 | 기말잔액 | 5,357,979 | 91.27 | 5,374,061 | 91.50 | 5,255,985 | 90.48 | |
운용수익 | 80,572 | 3.03 | 162,942 | 3.11 | 158,070 | 3.08 | ||
대출 | 기말잔액 | 461,348 | 7.86 | 445,076 | 7.58 | 418,372 | 7.20 | |
운용수익 | 11,588 | 5.18 | 22,819 | 5.43 | 22,348 | 5.63 | ||
부동산 | 기말잔액 | 4,382 | 0.07 | 4,447 | 0.08 | 5,366 | 0.09 | |
운용수익 | 445 | 21.23 | 894 | 20.06 | 6,367 | 50.26 | ||
계 | 기말잔액 | 5,870,464 | 100.00 | 5,873,207 | 100.00 | 5,808,956 | 100.00 | |
운용수익 | 92,673 | 3.18 | 187,538 | 3.26 | 189,183 | 3.34 |
주1) 운용수익 :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기준상의 투자영업 수익에서 투자
영업비용을 차감한 투자손익 기준
2) 대손충당금 공제후 기준
3)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적용
(다) 영업 종류별 현황
1) 보험종목별 보유계약현황 (단위 : 건, 억원, %)
생명 보험 |
구분 | 생존 | 사망 | 생사혼합 | 단체 | 특별계정 | 합계 |
건수 | 63,029 | 420,099 | 96,181 | 1,140,817 | 31 | 1,720,157 | |
금액 | 25,913 | 117,692 | 20,529 | 103,524 | 1 | 267,659 | |
구성비 | 9.68 | 43.97 | 7.67 | 38.68 | 0.00 | 100.00 |
2)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및 보험금 내역
①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5 기 2분기 | 제 34 기 | 제 33 기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생명 보험 |
생존 | 48,351 | 8.5 | 75,566 | 8.0 | 67,146 | 8.3 |
사망 | 224,426 | 39.5 | 462,940 | 49.2 | 436,160 | 53.8 | |
생사혼합 | 76,277 | 13.4 | 176,661 | 18.8 | 217,129 | 26.8 | |
단체 | 28,995 | 5.1 | 31,899 | 3.4 | 34,560 | 4.3 | |
특별계정 | 190,343 | 33.5 | 194,624 | 20.7 | 56,397 | 7.0 | |
합 계 | 568,392 | 100.0 | 941,690 | 100.0 | 811,392 | 100.0 |
② 보험종목별 보험금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35기 2분기 |
제 34 기 |
제 33 기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생명 보험 |
생존 | 129,691 | 29.7 | 106,898 | 15.0 | 93,523 | 13.2 |
사망 | 102,473 | 23.5 | 177,646 | 24.9 | 152,081 | 21.4 | |
생사혼합 | 160,793 | 36.9 | 376,461 | 52.7 | 420,348 | 59.3 | |
단체 | 17,131 | 3.9 | 28,823 | 4.0 | 23,908 | 3.4 | |
특별계정 | 26,001 | 6.0 | 24,452 | 3.4 | 19,496 | 2.7 | |
합 계 | 436,089 | 100.0 | 714,280 | 100.0 | 709,356 | 100.0 |
(4)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DGB생명보험은 2021년 6월 현재 연금 2종, 정기/종신 4종, 변액 6종, 암 1종, 건강
1종, 상해 1종, 실손 1종, 단체 4종 등 총 20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각화된 영업채널을 통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 DGB캐피탈(제13기반기)
(1) 사업의 개요
(가) 여신전문금융업의 특성
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카드업 등 총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직·간접적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업종입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실물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을 취급함에 따라 실물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실물 부문과 금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 사업 부문별 특성 및 성장성
① 리스금융 부문
리스란 시설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주체가 일정한 설비를 구입하여 그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대여하고 그 사용료(리스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적금융 행위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으로는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 도입된 이래 1980~90년대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면서 경제성장의 밑거름을 제공해 왔으며, 선박, 항공기, 건설장비 등 일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와 저금리 기조 유지, 리스회계기준 강화 등의 이유로 기업의 리스수요가 감소하면서 리스의 품목이 자동차 등의 내구재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대형 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장비, 대형병원의 고가 의료장비 등을 리스를 통하여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산 설비 및 장비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해 온 리스금융은 앞으로 지속적인 수요 창출과 신규 수익원 개발을 위해 부동산리스를 비롯한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할부금융 부문
할부금융은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내구소비재(자동차, 가전제품 등)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신용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구입자금을 할부금융기관 및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판매를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할부금융시장은 리스와 달리 소비재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도입 초기에는 주택 관련 할부금융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할부금융회사의 조달비용 증가와 은행의 주택대출 확대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 할부금융으로의 편중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할부금융은 고객에게 여신 제공 시 그 사용목적이 분명하고, 통상 대상물건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신용대출 대비 자산건전성이 양호하나, 신용을 조건으로 하는 점이 동일하고, 생산판매자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금조달력과 채권회수가 중시되는 사업입니다.
할부금융사가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자동차 및 전자제품 등 고가 내구소비재, 건설기계, 의료기계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할부금융 사업부문에서 자동차 할부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 수준으로 자동차 할부시장의 성장성이 곧 할부금융 사업부문 전체의 성장성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③ 신기술사업금융 부문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위험이 높아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를 전문적인 안목으로 발굴하여 지분참여를 중심으로 장기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및 기술지도로 부가가치를 높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 업종특성상 증시상황에 따른 이익변동폭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IPO를 제외한 투자자산 회수 방안이 제한적이나, 성장가능 업종에 대한 벤처투자영업이 꾸준히 집행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은행과 연계한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 지원, 투자조합 설립을 활성화하고, 이와 병행하여 M&A 등 기업구조조정업무를 활성화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무를 꾸준히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관계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법령 및 감독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동 시행세칙 등
<주요내용〉
- 조정자기자본비율: 7% 이상
- 원화유동성비율: 100% 이상
-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자기자본의100% 이내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자기자본의 50% 이내
- 대출업무 영위비중: 총자산의 30% 이내
-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자기자본의 150% 이내
(2)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당사는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2009년 9월 14일 설립하였습니다. 2012년 1월 DGB금융지주 계열사 편입 이후 사업부문별 본부제 정착, 대구은행 등 계열사와의 연계영업 강화 등 확대된 영업 Network 기반하에 리스, 할부, 대출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각 상품별 자산부채 만기구조의 적정 Matching은 물론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 및 건전한 여신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2015년 이후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다변화 실행으로 사업안정성 제고 및 수익성 개선의 성과를 시현하고 있으며,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Global사업 진출 전략 실행의 일환으로2016년11월 라오스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2017년부터 현지에서 자동차금융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인수, 2020년 5월 미얀마 대표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2021년 반기말 현재 당사는 연결(별도)기준 당기순이익 38,170(37,584)백만원, 영업이익 49,303(48,501)백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반기말 현재 주요 경영지표 중 ①수익성을 나타내는 총자산이익률은 1.58%, 자기자본이익률은 13.01%를 기록하였으며, ②자본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3.45%,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배율은 8.41배를 기록하였으며, ③자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채권비율은 1.02%, 연체채권비율은 1.20%를 기록하였습니다.
① 리스금융
-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 운용리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② 할부금융
- 고객이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내구재 등을 구입할 때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물품구입대금을 판매자에게 대신 납부하여 주고 고객은 일정 기간 동안 할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
③ 대출
- 기업대출: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설비자금 또는 사업운영자금 대출
- 개인대출: 개인에 대한 신용 및 담보대출
④ 팩토링
-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회수하는 업무
⑤ 신기술사업금융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을 하는 금융
⑥ 렌탈
- 렌탈회사가 물건을 보유하며 고객이 원하는 기간(장, 단기) 동안 임대하고 그 대가로 렌탈료를 수취하는 임대차 방식
(3) 영업 종류별 현황
(가) 취급업무별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
업종별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리스 | 1,140,983 | 32.84 | 1,073,171 | 33.84 | 821,066 | 29.15 |
할부금융 | 28,953 | 0.83 | 32,091 | 1.01 | 48,718 | 1.73 |
대출 | 2,304,889 | 66.33 | 2,066,200 | 65.15 | 1,946,630 | 69.12 |
합 계 | 3,474,825 | 100.00 | 3,171,462 | 100.00 | 2,816,414 | 100.00 |
주1) 위 금액은 충당금 차감 전 금액임
주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나) 부문별 영업실적
1) 리스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운용리스 | - | - | - | - | - | - |
금융리스 | 1,128,934 | 98.94 | 1,062,548 | 99.01 | 809,483 | 98.59 |
해지리스 | 7,719 | 0.68 | 7,784 | 0.73 | 10,575 | 1.29 |
선급리스 | 4,330 | 0.38 | 2,839 | 0.26 | 1,007 | 0.12 |
합 계 | 1,140,983 | 100.00 | 1,073,171 | 100.00 | 821,066 | 100.00 |
2) 할부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내구재 | 5,095 | 17.60 | 6,542 | 20.39 | 9,183 | 18.85 |
주 택 | - | - | - | - | - | - |
기계류 | 291 | 1.00 | 394 | 1.22 | 99 | 0.20 |
기 타 | 23,567 | 81.40 | 25,155 | 78.39 | 39,436 | 80.95 |
합 계 | 28,953 | 100.00 | 32,091 | 100.00 | 48,718 | 100.00 |
3) 일반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법 인 | 1,197,202 | 51.94 | 967,969 | 46.85 | 854,017 | 43.87 |
개인사업자 | 253,075 | 10.98 | 258,363 | 12.50 | 345,264 | 17.74 |
개 인 | 854,612 | 37.08 | 839,868 | 40.65 | 747,349 | 38.39 |
합 계 | 2,304,889 | 100.00 | 2,066,200 | 100.00 | 1,946,630 | 100.00 |
(4) 영업부문별 자금 조달 및 운용 내용
(가) 자금조달 내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조달 항목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회사채 | 2,796,008 | 2.12 | 77.19 | 2,473,669 | 2.32 | 75.83 | 2,033,343 | 2.66 | 73.20 |
차입금 | 86,068 | 2.75 | 2.38 | 138,631 | 2.71 | 4.25 | 179,177 | 2.84 | 6.45 | |
기 타 | 자본총계 | 446,256 | - | 12.32 | 386,986 | - | 11.86 | 350,318 | - | 12.61 |
기 타 | 293,813 | - | 8.11 | 262,798 | - | 8.06 | 214,811 | - | 7.73 | |
합 계 | 3,622,145 | - | 100.00 | 3,262,084 | - | 100.00 | 2,777,649 | - | 100.00 |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나) 자금운용 내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대출금 | 리스금융 | 1,119,905 | 4.51 | 30.92 | 983,751 | 4.70 | 30.16 | 703,603 | 5.62 | 25.33 |
할부금융 | 29,276 | 5.81 | 0.81 | 40,657 | 5.99 | 1.25 | 43,430 | 6.27 | 1.56 | |
대 출 | 2,143,641 | 6.42 | 59.18 | 1,942,388 | 6.28 | 59.54 | 1,769,889 | 6.21 | 63.72 | |
소 계 | 3,292,822 | 5.83 | 90.91 | 2,966,796 | 5.72 | 90.95 | 2,516,921 | 6.02 | 90.61 | |
현금 및 예치금 | 88,902 | 0.39 | 2.45 | 66,883 | 0.50 | 2.05 | 53,070 | 1.13 | 1.91 | |
유 가 증 권 | 219,337 | - | 6.06 | 207,554 | - | 6.36 | 190,240 | - | 6.85 | |
기 타 자 산 | 21,084 | - | 0.58 | 20,851 | - | 0.64 | 17,418 | - | 0.63 | |
합 계 | 3,622,145 | - | 100.00 | 3,262,084 | - | 100.00 | 2,777,649 | - | 100.00 |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3. 파생상품거래 현황
가. 파생상품거래 현황
(1) 파생상품거래 관련 총거래현황
(기준일 : 2021.06.30) (단위 : 억원) |
구 분 | 잔 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 | 9,544 | 123 | 221 | |
선 도 | 3,604 | 92 | 75 | |
선 물 | - | - | - | |
스 왑 | 5,940 | 31 | 146 | |
장 내 옵 션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MATCH거래, 중개거래(B) | 4,814 | 36 | 36 | |
선 도 | 4,814 | 36 | 36 | |
스 왑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매 매 목 적 거 래(C) | 113,819 | 483 | 770 | |
선 도 | 62,681 | 458 | 429 | |
선 물 | 42,239 | - | - | |
스 왑 | 440 | - | 20 | |
장 내 옵 션 | 8,459 | 1 | 321 | |
장 외 옵 션 | - | - | - | |
기 타 | - | 24 | - | |
합 계(A+B+C) | 128,177 | 642 | 1,027 |
주)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2) 이자율관련 거래현황
(기준일 : 2021.06.30) (단위 : 억원) |
구 분 | 잔 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 | - | - | - | |
선 도 | - | - | - | |
선 물 | - | - | - | |
스 왑 | - | - | - | |
장 내 옵 션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MATCH거래, 중개거래(B) | - | - | - | |
선 도 | - | - | - | |
스 왑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매 매 목 적 거 래(C) | 35,828 | - | 1 | |
선 도 | - | - | - | |
선 물 | 35,628 | - | - | |
스 왑 | 200 | - | 1 | |
장 내 옵 션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합 계(A+B+C) | 35,828 | - | 1 |
주)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 "스왑" 거래는 이자율스왑거래의 명목금액을 기재
- 금액은 명목금액을 한번만 계산하여 이중계산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변동 대 고정이자율 교환이라
하더라도 변동쪽과 고정쪽을 매입과 매도로 구분하지 않고 명목금액을 한번만 계산함
(3) 통화관련 거래현황
(기준일 : 2021.06.30) (단위 : 억원) |
구 분 | 잔 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 | 9,544 | 123 | 221 | |
선 도 | 3,604 | 92 | 75 | |
선 물 | - | - | - | |
스 왑 | 5,940 | 31 | 146 | |
장 내 옵 션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MATCH거래, 중개거래(B) | 4,814 | 36 | 36 | |
선 도 | 4,814 | 36 | 36 | |
스 왑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매 매 목 적 거 래(C) | 63,057 | 458 | 429 | |
선 도 | 62,681 | 458 | 429 | |
선 물 | 376 | - | - | |
스 왑 | - | - | - | |
장 내 옵 션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합 계(A+B+C) | 77,415 | 617 | 686 |
주)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 매입과 매도를 구분하지 않고 다음 원칙에 따라 한편으로만 계산(이중계산 방지)
- 원화대 외화거래는 외화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며, 외화간 거래는 수취통화를 기준으로
원화환산함
(4) 주식관련 거래현황
(기준일 : 2021.06.30) (단위 : 억원) |
구 분 | 잔 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 | - | - | - | |
선 도 | - | - | - | |
선 물 | - | - | - | |
스 왑 | - | - | - | |
장 내 옵 션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MATCH거래, 중개거래(B) | - | - | - | |
선 도 | - | - | - | |
스 왑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매 매 목 적 거 래(C) | 14,912 | 1 | 340 | |
선 도 | - | - | - | |
선 물 | 6,213 | - | - | |
스 왑 | 240 | - | 19 | |
장 내 옵 션 | 8,459 | 1 | 321 | |
장 외 옵 션 | - | - | - | |
기 타 | - | - | - | |
합 계(A+B+C) | 14,912 | 1 | 340 |
주)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5) 기타파생상품 거래현황
(기준일 : 2021.06.30) (단위 : 억원) |
구 분 | 잔 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 | - | - | - | |
선 도 | - | - | - | |
선 물 | - | - | - | |
스 왑 | - | - | - | |
장 내 옵 션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MATCH거래, 중개거래(B) | - | - | - | |
선 도 | - | - | - | |
스 왑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매 매 목 적 거 래(C) | 22 | 24 | - | |
선 도 | - | - | - | |
선 물 | 22 | - | - | |
스 왑 | - | - | - | |
장 내 옵 션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기 타 | - | 24 | - | |
합 계(A+B+C) | 22 | 24 | - |
(6) 기타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증권 등의 인수와 관련하여 체결한 옵션
: 해당사항없음
나.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 해당사항 없음
4. 영업설비
가. 지점 등 설치 현황
(2021년 06월 30일 현재) |
구 분 | 회사명 | 점포현황 | |||
국내 | 해외 | 계 | |||
대구,경북 | 역외 | ||||
지주회사 | (주)DGB금융지주 | 1 | - | - | 1 |
자회사 | (주)대구은행 | 210 | 18 | 2 | 230 |
자회사 | 하이투자증권(주) | 3 | 24 | - | 27 |
자회사 | DGB생명보험(주) | 1 | 3 | - | 4 |
자회사 | (주)DGB캐피탈 | 3 | 8 | 3 | 14 |
자회사 | DGB자산운용(주) | - | 1 | - | 1 |
자회사 | (주)DGB유페이 | 1 | - | - | 1 |
자회사 | (주)DGB신용정보 | 1 | - | - | 1 |
자회사 | (주)DGB데이터시스템 | 1 | - | - | 1 |
자회사 | 수림창업투자(주) | - | 1 | - | 1 |
손자회사 | DGB Bank PLC |
- | - | 10 | 10 |
손자회사 | DGB Microfinance Myanmar | - | - | 26 | 26 |
손자회사 | DGB Lao Leasing Company Co Ltd. |
- | - | 1 | 1 |
손자회사 | Cam Capital PLC | - | - | 1 | 1 |
계 | 221 | 56 | 43 | 320 |
주) 본사 포함
※ 대구은행의 지점 등 설치현황
(2021년 06월 30일 현재) |
지 역 | 지 점 | 출 장 소 | 사 무 소 | 합 계 |
---|---|---|---|---|
대 구 |
96 |
51 |
- |
147 |
경 북 |
40 |
23 |
- |
63 |
서 울 |
3 |
- |
- |
3 |
경 기 |
4 |
- |
- |
4 |
인 천 |
1 |
- |
- |
1 |
대 전 |
1 |
- |
- |
1 |
부 산 |
5 |
- |
- |
5 |
울 산 |
1 |
- |
- |
1 |
경 남 |
3 |
- |
- |
3 |
중 국 |
1 |
- |
- |
1 |
베트남 |
1 |
- |
- |
1 |
합 계 |
156 |
74 |
- |
230 |
주) 1. 대구 지점 개수에 본점(본부부서 및 영업부 포함)이 1개지점으로 포함됨 주) 2. 호치민지점 개설(2020.08.18 , 호치민사무소→호치민 지점) |
※ 하이투자증권의 지점 등 설치현황
(2021년 06월 30일 현재) |
지 역 | 지 점 | 출 장 소 | 사 무 소 | 합 계 |
---|---|---|---|---|
서울 | 7 | - | - | 7 |
부산 | 5 | - | - | 5 |
대구 | 3 | - | - | 3 |
인천 | 1 | - | - | 1 |
대전 | 1 | - | - | 1 |
울산 | 3 | 1 | - | 4 |
경기 | 1 | - | - | 1 |
경남 | 4 | - | - | 4 |
전남 | 1 | - | - | 1 |
계 | 26 | 1 | - | 27 |
주) 법인영업부(1지점 : 서울 1)를 포함
나. 영업설비 등 현황
(기준일 : 2021.06.30)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토지(장부가액) | 건물(장부가액) | 합 계 | 비 고 |
---|---|---|---|---|
(주)대구은행 | 208,171 | 373,636 | 581,807 | - |
하이투자증권(주) | 5,412 | 8,007 | 13,419 | - |
DGB생명보험(주) | 1,543 | 2,839 | 4,382 | - |
합 계 | 215,126 | 384,482 | 599,608 | - |
주) 건물의 장부금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임
다. 자동화기기 설치 상황
(1)대구은행
(단위 : 대) |
구 분 |
제 65 기 반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디지털 키오스크 |
27 |
23 |
16 |
ATM |
1,490 |
1,560 |
1,645 |
통장정리기 |
139 |
140 |
153 |
기 타 |
243 |
246 |
258 |
(2)하이투자증권
(단위 : 대) |
구 분 | 제34기 반기 | 제33기 | 제32기 |
---|---|---|---|
ATM/CD | 9 | 9 | 9 |
라.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 계획
(단위 : 개점) |
구 분 | 2021년 2분기 | 2021년 3분기 | 계 | 비 고 |
---|---|---|---|---|
(주)대구은행 | - | - | - | - |
하이투자증권(주) | - | - | - | - |
DGB생명보험(주) | - | - | - | - |
(주)DGB캐피탈 | - | - | - | - |
합 계 | - | - | - |
주)지점 신설 및 확충계획은 금융환경 변동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수정될 수 있음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그룹 주요지표
(1)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연결기준) (단위:억원,%)
구 분 | 제11기 2분기 | 제10기 | 제9기 |
---|---|---|---|
자기자본(A) | 55,933 | 55,333 | 52,787 |
위험가중자산(B) | 378,310 | 445,822 | 428,355 |
자기자본비율(A/B) | 14.79 | 12.41 | 12.32 |
주)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
※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 (단위 : %)
구 분 | 제11기 2분기 | 제10기 | 제9기 |
---|---|---|---|
보통주자본비율 | 11.73 | 9.59 | 9.54 |
기본자본비율 | 13.64 | 11.02 | 10.92 |
보완자본비율 | 1.15 | 1.39 | 1.41 |
(2) 원화 유동성 비율
(별도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 제11기 2분기 | 제10기 | 제9기 |
---|---|---|---|
유동성자산(A) | 89,349 | 160,340 | 139,963 |
유동성부채(B) | 4,198 | 5,251 | 54,092 |
원화유동성비율(A/B) | 2.128.37 | 3,053.51 | 258.75 |
주) 1. 유동성자산 및 부채는 1개월이내 기준임. 2. 당기말 현재 외화자산 및 부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화유동성비율은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3) 부채비율
(별도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 제11기 2분기 | 제10기 | 제9기 |
부채총계(A) | 815,846 | 802,556 | 929,280 |
자본총계(B) | 2,953,042 | 2,948,592 | 2,742,977 |
부채비율(A/B) | 27.63 | 27.22 | 33.88 |
(4) 이중레버리지 비율
(별도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 제11기 2분기 | 제10기 | 제9기 |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A) | 3,471,559 | 3,461,059 | 3,310,811 |
자본총계(B) | 2,953,042 | 2,948,592 | 2,742,977 |
이중레버리지(A/B) | 117.56 | 117.38 | 120.70 |
나. 주요 자회사 지표
(1) 대구은행
(가)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 | 제 65 기 반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자기자본(A) | 48,072 | 46,964 | 45,187 |
위험가중자산(B) | 290,369 | 267,959 | 313,349 |
자기자본비율(A/B) | 16.56% | 17.53% | 14.42% |
주) 1.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 주) 2. 바젤 III 최종안 조기 도입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상승효과 발생 |
※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
구 분 | 제 65 기 반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보통주자본비율 | 12.98% | 13.64% | 10.96% |
기본자본비율 | 14.59% | 15.64% | 12.90% |
보완자본비율 | 1.96% | 1.88% | 1.52% |
타. 유동성 비율
(단위 : %) |
구 분 | 제 65 기 반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95.43 |
101.50 |
111.20 |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
166.52 |
161.05 |
203.52 |
주)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름 주) 2.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 당기 중 당월 평잔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 기재 (당분기 중 당월 기준: 166.52%, 당분기중 전월 기준: 171.78%, 당분기중 전전월 기준: 178.66%) 주) 3. 유동화 가중치 적용 후 비율임 |
파. 대손충당금 적립률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5 기 반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18.18% | 139.35% | 94.26% |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 | 296,565 | 311,095 | 280,337 |
고정이하여신(B) | 250,952 | 223,241 | 297,401 |
주) 1.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A):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에 대한 대손충당금,지급보증 충당금 및 채권평가충당금 잔액을 합계한 금액 2. 고정이하여신(B):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에 대한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의 분류여신 |
하.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5 기 반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A/(B+C)) | 1.80% |
2.11% |
2.76% |
손실위험도가중여신(A) | 82,506 |
95,753 |
123,653 |
기본자본(B) | 4,283,608 |
4,228,707 |
4,205,348 |
대손충당금(C) | 296,565 |
311,095 |
280,337 |
주) 손실위험도가중여신(A) :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에 대하여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분류여신의 20%,회수의문 분류여신의 50%,추정손실 분류여신의 100%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
갸. 자산 건전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 65 기 반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
총여신 | 기 업 |
32,428,282 |
30,296,677 |
29,029,811 |
가 계 |
15,686,405 |
14,726,981 |
11,374,664 |
|
신용카드 |
422,618 |
416,415 |
442,600 |
|
합 계 |
48,537,305 |
45,440,073 |
40,847,075 |
|
고정이하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 |
기 업 |
224,518 |
189,270 |
265,732 |
0.69 |
0.62 |
0.92 |
||
가 계 |
21,077 |
28,259 |
25,823 |
|
0.13 |
0.19 |
0.23 |
||
신용카드 |
5,357 |
5,712 |
5,846 |
|
1.27 |
1.37 |
1.32 |
||
합 계 |
250,952 |
223,241 |
297,401 |
|
0.52 |
0.49 |
0.73 |
||
무수익여신 무수익여신비율 |
기 업 |
122,917 |
132,325 |
189,098 |
0.38 |
0.44 |
0.65 |
||
가 계 |
19,822 |
26,224 |
24,656 |
|
0.13 |
0.18 |
0.22 |
||
신용카드 |
5,326 |
5,654 |
5,759 |
|
1.26 |
1.36 |
1.30 |
||
합 계 |
148,065 |
164,203 |
219,513 |
|
0.31 |
0.36 |
0.54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18.18 |
139.35 |
94.26 |
|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 |
296,565 |
311,095 |
280,337 |
|
고정이하여신(B) |
250,952 |
223,241 |
297,401 |
|
연체율 | 총대출채권기준 |
0.28 |
0.37 |
0.50 |
기업대출기준 |
0.35 |
0.46 |
0.60 |
|
가계대출기준 |
0.14 |
0.21 |
0.27 |
|
신용카드채권기준 |
1.07 |
1.25 |
1.31 |
주)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 기준 |
※ 각 부문별 재무에 관한 사항은 제 65 기 반기 연결검토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2) 하이투자증권
(가) 순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제34기 반기 | 제33기 | 제32기 |
---|---|---|---|
영업용순자본(A) |
1,028,151 | 947,361 | 709,249 |
총위험액(B) |
345,912 | 351,400 | 236,413 |
잉여자본(A-B) |
682,239 | 595,961 | 472,836 |
필요유지자기자본(C) |
114,625 | 114,625 | 114,625 |
순자본비율[(A-B)/C)] |
595.19% | 519.92% | 412.51% |
※ K-IFRS 연결 기준임
(나) 자산부채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4기 반기 | 제33기 | 제32기 |
---|---|---|---|
실질자산(A) | 10,895,620 | 9,787,811 | 7,241,216 |
실질부채(B) | 9,791,984 | 8,768,690 | 6,517,672 |
자산부채비율(A/B) | 111.27% | 111.62% | 111.10% |
※ 자산부채비율 = 실질자산/실질부채×100(실질가치 기준)
(실질자산, 실질부채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37조제2항 및 별표11을 참조)
(3) DGB생명보험
(가) 지급여력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35 기 2분기 | 제 34 기 | 제 33 기 |
---|---|---|---|
지급여력(A) | 475,197 | 604,624 | 337,274 |
지급여력기준(B) | 208,039 | 265,665 | 199,415 |
지급여력비율(A/B) | 228.4 | 227.6 | 169.1 |
주1)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 / 지급여력기준 ×100
2) 2009.4월 개정된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RBC) 기준 적용
3)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기준으로 작성
(4) DGB캐피탈
(가) 조정자기자본 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
조정자기자본(A) | 502,914 | 458,215 | 382,519 |
조정총자산(B) | 3,739,593 | 3,408,748 | 3,024,255 |
비율(A/B) | 13.45 | 13.44 | 12.65 |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나) 원화유동성 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
원화 유동성자산(A) | 412,593 | 355,800 | 331,979 |
원화 유동성부채(B) | 295,696 | 282,331 | 264,577 |
비율(A/B) | 139.53 | 126.02 | 125.48 |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다)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
대손충당금 잔액(A) | 58,923 | 55,971 | 46,783 |
대손충당금 최소의무적립액(B) | 57,597 | 55,265 | 48,912 |
대손준비금 적립 예정금액(C) |
- | - | 2,129 |
대손충당금적립비율[(A+C)/B] | 102.30 | 101.28 | 100.00 |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라) 대손충당금 적립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
---|---|---|---|---|---|---|---|---|---|
채권총액 | 적립액 | 비율 | 채권총액 | 적립액 | 비율 | 채권총액 | 적립액 | 비율 | |
카드채권 | - | - | - | - | - | - | - | - | - |
할부금융채권 | 28,953 | 725 | 2.50 | 32,091 | 693 | 2.16 | 48,718 | 643 | 1.32 |
리스채권 | 1,140,983 | 12,871 | 1.13 | 1,073,171 | 12,875 | 1.20 | 821,066 | 13,869 | 1.69 |
신기술금융채권 | - | - | - | - | - | - | - | - | - |
여신성금융채권 | 2,304,889 | 44,327 | 1.92 | 2,066,200 | 41,370 | 2.00 | 1,946,630 | 31,494 | 1.62 |
기타 | 4,290 | 1,000 | 23.32 | 3,244 | 1,033 | 31.84 | 1,848 | 777 | 42.07 |
합 계 | 3,479,115 | 58,923 | 1.69 | 3,174,705 | 55,971 | 1.76 | 2,818,262 | 46,783 | 1.66 |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마) 여신건전성 및 연체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
---|---|---|---|---|
손실위험도 가중부실 채권비율 |
가중부실채권 등 | 25,986 | 27,886 | 26,877 |
총채권등 | 3,479,115 | 3,174,705 | 2,818,262 | |
손실위험도가중부실채권비율 | 0.75 | 0.88 | 0.95 | |
고정이하 채권비율 |
고정 | 9,031 | 11,936 | 19,609 |
회수의문 | 9,674 | 9,807 | 7,803 | |
추정손실 | 16,925 | 18,144 | 17,103 | |
고정이하채권계 | 35,630 | 39,887 | 44,515 | |
총채권등 | 3,479,115 | 3,174,705 | 2,818,262 | |
고정이하채권비율 | 1.02 | 1.26 | 1.58 | |
연체채권비율 | 연체채권액 | 41,827 | 48,701 | 57,135 |
총채권등 | 3,479,115 | 3,174,705 | 2,818,262 | |
연체채권비율 | 1.20 | 1.53 | 2.03 | |
연체채권비율 (1개월 이상) |
연체채권액(1개월 이상) | 40,217 | 47,354 | 54,788 |
총채권등 | 3,479,115 | 3,174,705 | 2,818,262 | |
연체채권비율(1개월 이상) | 1.16 | 1.49 | 1.94 |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바) 동일인에 대한 거액여신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주) 동일인(개인, 법인 모두 포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여신잔액 합계
나. 업계의 현황
(1) 국내외 경제 환경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빠른 백신 보급, 적극적인 재정정책, 엄격한 팬데믹 관리를 통한 G2의 양호한 성장이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양상입니다. 반면, 유럽 일부국가, 일본 등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부진한 모습입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동반 성장에 힘입어 개선세가 보다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글로벌 성장률을 5% 후반대로 전망했습니다(OECD '21년 5월 전망 : 5.8%, World Bank '21년 6월 전망 : 5.6%). 선진국은 전년도 기저효과와 소비회복의 영향으로 5%대의 성장이 예상되고,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은 이보다 강한 6%대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IMF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각종 소비가 팽창하면서 중국, 터키, 인도, 미국, 한국 등 상당수 국가가 올해 안에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국가별 백신 보급 및 접종률이 국가별 경제회복 속도와 강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는 대규모 재정집행, 빠른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1/4분기 6.4% 성장했습니다(한국은행, 전기 대비). 이전소득 증가, 고용사정 개선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늘어났고, 설비·지적재산물 투자도 회복하면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미국 경제가 6% 후반대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OECD '21.5월 전망: 6.9%, World Bank '21.6월 전망: 6.8%). 집단면역 도달, 고용증가, 초과저축 등에 의한 양호한 회복 흐름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제가 빠르게 회복함에 따라 조기 금리인상이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조기 금리인상은 단기적으로 글로벌 자산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경기둔화 우려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연준이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는 1/4분기 18.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한국은행,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기저효과(20년 1분기 성장률, -6.8%), 대외 수요 개선으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21년 1~5월 2,034억 달러), 소매판매('21년 1/4분기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33.9%)와 투자('21년 1/4분기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 등 내수가 개선되면서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접종 가속화로 3분기 집단면역이 달성된다면 소비도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중국인구 80% 이상이 8월까지 완전접종 완료 예정). 중국 정부는 올해 공산당 100주년, 내년 시진핑 임기 1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의식하여 당분간 경기부양기조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반영해 주요 기관들은 올해 중국이 8% 중반대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OECD '21.5월 전망: 8.5%, World Bank '21년 6월 전망 : 8.5%). 다만, 정부의 녹색성장 추진 가속화는 전통산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미중갈등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점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긴급사태선언 반복(1차 : '20.4.7.~5.25., 2차 : '21.1.7.~3.21., 3차 : '21.4.25.~6.20.)으로 1/4분기 1.0% 역성장했습니다(한국은행, 전기 대비). 글로벌 경기 회복이 수출입 개선을 이끌고, 디지털 IT업계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증가했지만, 민간소비, 공공투자 부문이 부진했던 영향입니다. 주요 기관들은 일본이 올해 3% 내외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OECD '21.5월 전망 : 2.6%, World Bank '21.6월 전망 : 2.9%). 하반기 중 백신접종 가속화, 공공부문 투자 확대 등 경기회복에 긍정적 요인들도 있지만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더딘 회복이 예상됩니다. 9월에는 자민당 총재선거도 예정되어 있어 어느 때 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유로존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각국의 봉쇄조치 연장, 백신접종이 지연 등으로 1/4분기 0.3% 역성장했습니다(한국은행, 전기 대비). '20년 3분기 12.6% 급성장하며 침체에서 벗어나는 듯 했으나 '20년 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요국 중에서는 이탈리아(0.1%)만 플러스 성장을 했고, 프랑스(-0.1%), 스페인(-0.5%), 독일(-1.8%) 등은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21년 2분기부터 유로존 전역에서 백신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가 확장국면을 지속(6월 종합 PMI는 '06.6월 이래 최고 수준인 59.2 기록)하고 있어 주요 기관들은 유로존이 4%대의 연간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OECD '21.5월 전망 : 4.3%, World Bank '21.6월 전망 : 4.2%). 국가별 회복속도는 상이하겠지만 3분기부터 이동제한 조치가 완화되고, ECB가 현재의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하반기에는 유로존의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신흥국 경제는 원자재, 관광산업 등 대외 변수와 의료 인프라 격차 등 대내 변수에 따라 성장 속도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중국 제외 10.6%)의 회복세는 뚜렷하지만 중남미(0.2%), 동유럽(-0.2%), 아프리카(-8.4%) 등은 회복세가 다소 미흡한 상황입니다. 하반기 이후 신흥국 경제는 전년도 기저 효과, 원유·금속·곡물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른 글로벌 교역량 증가 등에 따라 점진적인 회복세가 기대됩니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신흥국이 선진국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IMF '21.4월 전망 : 6.7%, World Bank '21.6월 전망 : 6.0%). 다만, 국가별 성장 속도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상황 및 정책 여력에 따라 차별화 될 전망입니다.
국내 경제는 1/4분기 1.7% 성장하면서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 코로나19 지속으로 소비 회복세가 미진한 모습이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수출 및 설비투자가 비교적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2021년 상반기 국내 경제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수출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소비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며 수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고, 국제유가 및 수출단가가 상승한 영향입니다. 1~5월 수출액(2,484억 달러)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수출은 1/4분기 12.5%, 2/4분기 42.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전년 동기 대비). 민간소비는 전년도 마이너스 증가율에 따른 기저효과와 2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1/4분기 1.2% 증가했지만 회복세가 두드러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수요 증가로 기계류 투자가 확대되면서 1/4분기 12.4% 상승했습니다. 반면, 건설투자는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수주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건설자재 수급 불안으로 인한 공사 차질로 1.8% 감소했습니다.
하반기 국내 경제는 코로나19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 강화 등에서 기인한 수출과 설비투자의 높은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이 소비 회복세를 제한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하반기 이후에는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건설경기 회복세와 정부의 SOC 예산확대 등은 건설투자 증가를 불러올 전망입니다. 경기선행지수와 심리지수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경기회복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OECD는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021년 5월 전망에서 국내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21.3월 전망 : 3.3%)에서 0.5%p 상향된 3.8%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민간소비를 약화시키고 불확실성을 높여 경기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경북지역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소비, 건설투자가 소폭 증가하면서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지역의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부품, 전자·영상·음향·통신, 1차 금속 등을 중심으로 4.5% 성장했습니다. 중소제조업체 평균가동률은 지난해(67.1%) 보다 3.5%p 상승한 70.6%를 기록해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중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부 지원책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증가폭을 확대해 1/4분기 12.9% 성장했습니다. 휴대폰 및 휴대폰 부품,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반도체, 철강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대구경북지역 경제는 하반기에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국내 경제와 추이를 같이 할 전망입니다.
(2) 금융산업동향
국내 금융산업은 3저(저금리, 저성장, 저출산) 국면의 지속, 빅테크 주도의 디지털금융 혁신, 비대면금융의 출현 등으로 업권 내·업권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금융산업별로 차별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 은행업
2021년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충격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2021년 1분기 국내은행은 양호한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덕에 저원가성 예금이 증가했고, 자본조달 비용이 감소하면서 순이자마진이 개선된 영향입니다. 정책당국의 금융지원 조치 연장 등으로 자산건전성도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 1분기 국내은행(일반은행+특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9%(0.5조 원) 증가한 4.1조 원(산업은행 제외)을 기록했습니다. 대출증가에 힘입어 이자이익(10.8조 원, 전년 동기 대비 +0.7조 원)이 확대되었고, 비이자이익(2.5조 원, 전년 동기 대비 +0.8조 원)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주요 손익비율도 소폭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ROA는 0.59%로 전년 동기 대비 0.02%p 상승하였고, ROE는 전년 동기 대비 0.44%p 상승한 8.42%를 기록했습니다(산업은행 제외). 2019년 1분기 이후 하락세에 있던 순이자마진도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19년 1.56% → '20.1분기 1.47% → 2분기 1.42% → 3분기 1.40% → 4분기 1.38% →'21년 1분기 1.43%). 지난해 은행 수익성 저하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대손비용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4조 원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실에 대비해 지난해 선제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확대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대손비용: '18년 4.4조 원 → '19년 3.7조 원 → '20년 7.2조 원).
하반기 국내 은행업은 저원가성 예금(요구불 예금) 증대, 시장금리 상승 전망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호조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부정적 이슈도 상존합니다. 시장금리 상승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부담이 높아질 수 있고,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핀테크 및 간편결제 사업자와의 경쟁심화 등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내은행은 투자 확대를 통한 디지털금융 강화, 신상품 개발 및 판매채널 다변화, 인력 및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화 달성 등을 통해 시장의 우려를 극복할 전망입니다.
(나) 증권업
국내 증권회사는 국내외 증시 활황과 사업구조 다각화 노력 등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익원인 수탁수수료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타 부문도 비교적 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증시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인해 자기매매손익이 크게 증가했고, 대규모 신용거래가 발생하면서 이자수익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국내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 9,888억 원으로 전분기(1조 4,018억 원) 대비 113.2%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지난해 1분기(5,215억 원)와 비교했을 때는 473.1%나 급증한 규모입니다. 유가증권 거래대금('20.4분기 890조 원 → '21.1분기 1,183조 원)과 외화증권 결제금액('20.4분기 899억 달러 → '21.1분기 1,576억 달러)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탁수수료 수익이 전분기 대비 36.1% 증가한 2조 5,216억 원을 기록한 영향이 큽니다. 자기매매손익도 전분기 대비 4,047억 원(+59.8%) 증가한 1조 8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주식관련 이익 8,516억 원, 채권관련 이익 4,196억 원). ROE는 4.4%(연환산 17.4%)로 전년 동기(0.9%) 대비 3.5%p 상승했습니다.
국내 증권회사의 호실적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다양한 리스크 요인도 상존합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재확산 및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는 글로벌 증시 부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투자자 이탈은 수탁수수료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국내 증권회사는 수익원 다변화, IB부문 수익 강화, 타 업권과의 적극적인 경쟁을 통한 고객 확대, MZ세대 중심 신규 고객 확보 등을 통해 시장의 우려를 극복할 전망입니다.
(다) 생명보험업
생명보험업은 저금리 상황으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영업 위축, 타 금융업권과의 경쟁심화, GA(법인보험대리점)의 급성장과 불완전판매 위험 증가 등으로 성장성이 낮아지는 흐름입니다.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책임준비금 추가적립과 자본확충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1년 1분기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 5,5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3% 증가했습니다. ROA는 1.05%로 전년 동기 대비 0.71%p 상승했고, ROE는 10.99%로 7.35%p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익구조의 개선보다는 외부요인(금리 및 주가 상승에 따른 보증준비금 감소로 인한 보험영업손익 개선분)과 일회성 이익(삼성생명의 삼성전자 특별배당금(8,019억 원)으로 인한 배당수익 증가)에서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한편, 수입보험료는 52조 4,921억 원으로 전년 동기(50조 6,887억 원)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변액보험(15.2%), 저축성보험(6.3%), 보장성보험(3.1%) 수입보험료는 증가했지만 퇴직연금(-10.1%) 수입보험료는 감소했습니다.
국내 생명보험업 경영환경은 크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금리·주가 변동성 확대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 영업 타격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활발한 보험업 진출은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보험업계는 유병자보험, 치아보험, 치매보험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채널의 경쟁력 확보, 각 보험사별 환경에 맞는 멀티채널 전략 설정, 디지털화 촉진(커넥티드 기기 및 디지털 채널 활용), 맞춤형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의 우려를 극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여신전문금융업
리스·할부금융업무를 본업으로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은 실물경기와 밀접한 흐름을 보입니다. 현재 자산 성장세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환경 변화, 자동차금융 위주 사업구조 등으로 수익성 정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여신전문 금융기관은 총 112개로 협소한 시장 내 다수업체가 과열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은행·신용카드사 등 타 업권의 시장침투 증가 등 여러 가지 제약여건 아래 실적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총자산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년 대비 12.0% 증가한 181.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18년 143.5조 원→ '19년 161.7조 원). 할부·리스자산이 증가하고, 가계·기업대출이 골고루 성장한 영향입니다. 당기순이익은 2조 5,6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7% 상승했습니다. 연체율은 1.26%로 전년 대비 0.42%p 하락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73%로 전년 대비 0.39%p 하락했습니다. 조정자기자본비율(16.4%)과 레버리지비율(6.7배)은 전년 수치를 유지해 모든 여전사가 감독규정에서 정한 지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 자동차금융 시장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영업환경 악화요인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실증가 가능성, 가계대출 규제강화, 비대면 채널을 통한 고객 접근성에 있어서 은행·카드사 대비 상대적 열위, 자동차 금융시장에서의 타 업권과의 경쟁심화,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에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주요 차주인 중소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에 대비한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신기술사업 및 국가육성산업에 대한 투자기회 발굴, 전통적 영업기반에서의 수익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 확보(비대면 채널 확대 및 디지털화)로 시장의 우려를 극복할 전망입니다.
(마) 자산운용
국내 자산운용업은 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계약고가 증가하고, 적자회사 비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1,237.8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40.0조 원(3.3%) 증가하며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2,121억 원(52.6%) 증가한 6,150억 원을 기록하였고, ROE는 25.7%로 전분기 대비 7.8%p 상승했습니다. 지분법이익 증가 등으로 영업외이익이 전분기 대비 218.1% 증가한 2,242억 원을 기록한 영향입니다. 영업이익은 수수료수익 등 영업수익이 감소(-1,243억 원)했지만, 판관비 등 영업비용 감소분(-1,560억 원)이 이를 상회하여 전분기 대비 317억 원 증가한 5,29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328개사 중 259사는 흑자, 69사는 적자를 기록해 적자회사 비율은 '20년 대비 0.8%p 감소한 21.0%를 기록하였습니다.
자산운용업은 위험투자수요가 지속되면서 수수료 수익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등 우호적인 경영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코로나19 글로벌 재확산 및 미국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 운용사 간 경쟁심화, 규모에 따른 수익성 양극화 확대 등은 수익성을 제한할 전망입니다.
다. 주요자회사별 영업현황
(1)대구은행
(가) 사업부문별 현황
지배회사인 DGB대구은행과 연결기준의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DGB Bank PLC., DGB Microfinance Myanmar)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산업의 특성
은행업은 자금의 수요ㆍ공급의 중개, 산업발전을 위한 자금동원, 기업과 가계부문의 결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입니다. 특히, 고객들의 예금과 국내외의 차입금을 바탕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에 각종 필요자금을 공급해주는 자금중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국내 산업발전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은행의 고유업무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ㆍ적금 등을 수입하거나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대출 등의 형태로 자금을 공급하는 자금중개업무이며, 이러한 고유업무 이외에 부수업무와 겸영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수업무는 은행이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영위하게 되는 업무, 또는 사회ㆍ경제적 필요에 따라 수행하게 되는 업무이며 은행법에서 정하는 부수업무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신고 및 인가를 받아 부수업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수업무는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팩토링, 수납 및 지급대행, 지방자치 단체의 금고대행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업무 등입니다.
겸영업무란 은행업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은행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통해 영위하는 업무입니다. 은행이 운영하는 주요 겸영업무는 신탁업, 신용카드업, 파생상품의 매매ㆍ중개업, 투자매매ㆍ중개ㆍ일임업, 보험대리점업 등입니다.
우리나라의 예금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어 동 법의 규제를 받는 일반은행과 개별은행법(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어 동 법의 규제를 받는 특수은행으로 나뉘어집니다. 일반은행은 다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구분되지만 1998년 11월의 규제완화로 인해 사실상 은행들 간의 구분은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외환위기 이전 26개에 달하던 일반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중 조흥, 평화, 한빛, 서울은행 등 다수의 은행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타 은행에 합병되었으며, 현재 6개의 시중은행과 6개의 지방은행, 5개의 특수은행과, 3개의 인터넷은행이 영업중에 있습니다.
(다) 산업의 성장성
은행연합회에서 발간하는 <은행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일반은행의 원화 예수금과 원화대출금이 꾸준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산업의 성장과 인터넷은행의 등장으로 인해 시장의 경쟁범위가 확대되고 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어 지속적인 은행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차별화된 영업 전략과 새로운 수익원 개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일반은행의 최근 4년간 자금계수 성장치
(은행계정) (단위 : 억원) |
구 분 | 원화 예수금 | 원화 대출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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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21년 3월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일반은행 | 13,584,388 | 13,194,919 | 12,069,992 | 10,985,803 | 12,989,419 | 12,704,807 | 11,484,993 | 10,794,241 |
주) 자료 : 은행연합회 은행통계정보시스템(bss.kfb.or.kr) |
(라) 경기변동 특성
은행업은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기업고객의 경우 경기의 호전과 불황 여부에 따라 자금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데다,기업의 신용위험 역시 경기변동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져 금융산업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인고객의 경우에도 경기의 호ㆍ불황에 따라 자금 운용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경기변동성에 적절히 대응하여 성장 전략과 위험관리전략, 유동성관리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 계절성
은행업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입니다.
(바) 국내외 시장여건
(1) 시장의 안정성
금융의 개방화ㆍ자율화ㆍ국제화의 진전으로 그동안 국내 은행들을 보호해 왔던 각종유ㆍ무형의 보호막과 규제장벽이 철폐되면서 은행 간의 우열이 갈수록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은행 대형화 경향에 더하여 은행의 겸업화도 진전되어 은행과 보험, 은행과 증권의 전략적 제휴가 더욱 활성화되는 등 전반적인 은행업의 산업구조와 서비스 수준이 선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외의 재정 위기나 유가변동과 같은 대외적 불안요인과 중소기업 및 가계여신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 금융산업의 경쟁범위 확대와 규제강화의 흐름 등은 은행산업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경쟁상황
은행업은 국가 금융정책 및 취급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완전 경쟁구조는 갖추지 못하고 있으나 과거보다는 상당히 경쟁적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금융회사 상호간의 겸업주의 확대, 중소기업 금융, 주택금융, 금융채 등과 같은 독점적 금융상품에 대한 영역이 개방되었을 뿐 아니라 은행과 증권, 은행과 보험 등 다른 업종과의 전략적 업무제휴가 확대되고, 우체국 및 저축은행 등의 공세가 강화되어 은행업을 둘러싼 경쟁이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은행과의 인수ㆍ합병 전략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신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 및 정보통신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등이 현실화되면서 앞으로도 은행업의 경쟁구도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시장점유율 추이
○ 대구은행의 지방은행 내 시장점유율 변동 추이
원화예수금(은행계정) (단위 : 억원) |
구 분 | 2021년 03월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
대구은행 | 401,660 | 29.35% | 385,803 | 29.10% | 357,625 | 27.80% | 340,303 | 27.06% |
경남은행 | 261,351 | 19.10% | 262,120 | 19.77% | 257,760 | 20.04% | 254,658 | 20.25% |
광주은행 | 150,468 | 10.99% | 150,659 | 11.36% | 144,185 | 11.21% | 154,228 | 12.26% |
부산은행 | 386,234 | 28.22% | 360,449 | 27.19% | 363,407 | 28.25% | 341,276 | 27.13% |
전북은행 | 122,432 | 8.95% | 120,948 | 9.12% | 119,867 | 9.32% | 126,977 | 10.09% |
제주은행 | 46,465 | 3.40% | 45,849 | 3.46% | 43,537 | 3.38% | 40,328 | 3.21% |
합계 | 1,368,610 | 100.00% | 1,325,828 | 100.00% | 1,286,381 | 100.00% | 1,257,770 | 100.00% |
주)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
원화대출금(은행계정) (단위 : 억원) |
구 분 | 2021년 03월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
대구은행 | 450,618 | 27.46% | 419,439 | 27.21% | 369,275 | 25.83% | 349,506 | 25.15% |
경남은행 | 328,376 | 20.01% | 311,906 | 20.23% | 300,059 | 20.99% | 294,613 | 21.21% |
광주은행 | 202,097 | 12.32% | 194,167 | 12.59% | 176,679 | 12.36% | 182,664 | 13.15% |
부산은행 | 458,980 | 27.97% | 422,690 | 27.41% | 401,110 | 28.05% | 378,312 | 27.23% |
전북은행 | 147,740 | 9.00% | 141,559 | 9.18% | 134,845 | 9.43% | 139,302 | 10.03% |
제주은행 | 53,073 | 3.23% | 52,071 | 3.38% | 47,871 | 3.34% | 44,919 | 3.23% |
합계 | 1,640,884 | 100.00% | 1,541,832 | 100.00% | 1,429,839 | 100.00% | 1,389,316 | 100.00% |
주)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
(사)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은행업의 주된 가격요인은 금리인데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이 금리를 매개로 하여 예금기관별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80년대 후반 이후 진행된 금리자유화로 은행마다 고객별로 상이한 여수신 금리수준을 제시하는 등 금리수준이 주요한 경쟁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각종 서비스와 연계하거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품질 면에서의 차별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산구조의 건전성이 중요한 경쟁요인으로 등장하였으며, 이외에도 자산 규모와 경영자의 경영능력, 대고객 이미지, 전산화 정도, 인적 구성, 지역밀착화, 편리성 등도 각 은행의 경영을 차별하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경쟁상의 강점은 지역 내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충성도를 바탕으로 한 고객 메인화, 그리고 조밀한 점포망을 바탕으로 한 지역고객의 높은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영업망 부재로 인해 역외 고객들이 은행을 이용하는데에 다소 불편함을 느끼는 점은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단점입니다.
(자)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지역 내 그물망처럼 연결된 지점망을 바탕으로 한 특화된 지역밀착경영, 거래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관계금융의 제공, 이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로 환원하고 봉사하는 사회공헌 활동, 지역사회의 친환경과 자원재활용에 앞장서는 녹색금융 활동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과 함께하는 은행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쟁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객기반 강화를 위한 신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대고객 서비스 경쟁력 확보,비대면 채널 및 고객 접근성 확대, 연결된 지점망을 바탕으로 한 특화된 현장 영업 추진에 힘쓰고 있으며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견실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차) 주요 연결 종속회사의 사업의 개요
회사명칭 | 사업의 개요 |
---|---|
DGB Bank PLC. | - 여/수신, 외환, 카드, 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
DGB Microfinance Myanmar |
- 농업종사자, 근로자, 저소득층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 신용 대출업 - 향후 은행업, 리스업 등 개방예상 중인 금융시장 진출에 대비한 준비 및 현지 시장조사 |
주) DGB Bank PLC.로 사명 변경 / 상업은행 라이센스 취득 |
(2) 하이투자증권
1) 산업의 특성
증권산업은 자본의 증권화를 통하여 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산업입니다.
국가의 경제환경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국제관계, 환율, 경기변동 등 다양한 변수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다른 산업보다도 변동성이 큰 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신규사업자 진입과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위탁수수료율 등으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대형화와 특화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위 : pt, 조원, %) |
구분 | 2021.6월말 | 2020.12월말 | 2019.12월말 | 2018.12월말 | 2017.12월말 | |
---|---|---|---|---|---|---|
주가지수 | KOSPI | 3,296.68 | 2,873.47 | 2,197.67 | 2,041.04 | 2,467.49 |
KOSDAQ | 1,029.96 | 968.42 | 669.83 | 675.65 | 798.42 | |
시가총액 | 금액 | 2,738.4 | 2,366.1 | 1,717.2 | 1,572.2 | 1,888.6 |
증가율 | 15.7 | 37.8 | 9.2 | -16.7 | 25.1 | |
거래대금 | 금액 | 3,589.3 | 5,619.5 | 2,287.6 | 2,799.7 | 2,190.5 |
증가율 | - | 145.7 | -18.3 | 27.8 | 12.5 |
※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KOSPI와 KOSDAQ을 합한 수치이며, 거래대금은 연간누적임
※ 상기 자료는 한국거래소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3) 경쟁요소
증권산업은 완전경쟁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사업영위를 위해서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인가 및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증권산업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이 통합되면서 기존의 타업종에 속했던 금융회사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펀드판매사 이동제 시행, 펀드보수 및 위탁수수료 인하 등 서비스경쟁요인이 확대되어 국내외 금융회사가 무한경쟁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증권산업의 주요 경쟁요소로는 신규 증권사의 진출, 위탁수수료율의 인하경쟁, 펀드보수율 차별화, 자기자본규모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 능력,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의 개발능력, 고객서비스의 차별적 우수성, 리스크관리능력 등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금융업종간의 업무장벽을 해소하고, 무한경쟁의 자본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M&A를 통한 대형화 및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탄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증권사 인가로 인하여 자본력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계 경쟁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4)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다양한 국내외 펀드, ELS 및 DLS, 증권 위탁영업, Wrap(랩), RP(환매조건부채권), 소매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고객에게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IPO, 유상증자, 회사채 인수, M&A컨설팅, ABS 발행주선 및 인수업무 등 다양한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고유재산운용(PI) 및 선물ㆍ옵션ㆍ채권 등의 자기매매업무 경쟁력을 확대하여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리서치를 기반으로 기업금융 사업을 확대하고, 대체투자사업을 활성화하여 회사의 수익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자산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산관리형 금융투자회사로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다양한 자산관리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3) DGB생명
1) 산업 현황
2021년은 낮은 경제성장률, 내수경기 침체, 인구증가율 둔화,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생명보험산업을 둘러싼 부정적 영업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둔화의 영향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소비자심리가 위축되어 신계약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보험계약 해약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업계 전체적으로 보험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보험수요 감소에 대비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손해율 관리를 강화하고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사를 중심으로 기업체질 개선을 위한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저금리 및 저성장 추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향후 금융시장 경색 및 영업실적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우려하여 성장성 및 수익성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업계 전반적으로 변액보험 판매를 확대하는 양상은 2021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본격화에 따른 고령인구의 급속 확대와 정부의 연금시장 육성 정책 등에 따라 은퇴와 노후를 대비한 실버상품, 건강보험상품 등 신상품 개발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부동산 등 우량 투자처 발굴을 통한 자산운용 다변화와 함께 가계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내실 경영과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정보보호 및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K-ICS 시행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도 갈수록 커져갈 전망입니다.
아울러 최근 업계 M&A시장에서는 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내ㆍ외국계 금융사들에 의한 인수ㆍ합병(M&A)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향후 생명보험업계 내 커다란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 회사 현황
DGB생명보험은 2015년 1월 29일자로 DG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DGB생명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제3보험업 등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30일 현재 자본금은 173,707백만원 입니다.
DGB생명보험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진취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IFRS9기준 2021년 2분기 영업이익은 137억원, 당기순이익은 103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총자산은 6조 6,95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28.8% 증가한 5,684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변액상품 판매 확대 및 정도영업을 통한 내실 중심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DGB생명보험은 내실경영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경쟁력 있는 영업채널 구축을 통한상품 판매 확대, 고객신뢰도 및 조직효율성 제고 등의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진정한 고객가치 혁신을 이루기 위해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4) DGB캐피탈
(1) 여신전문금융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정책으로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금리인하요구권 시행 등 소비자 보호정책 지원 확대로 수익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 외형의 꾸준한 성장에도 업권 간 경쟁심화, 은행·카드사의 할부/리스 시장진출 가속화 등으로 캐피탈사 고유업무에서의 성장은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물적금융을 대체할 신규 사업영역의 확대 및 대출자산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1년은 개소세 감면 역기저효과로 내수 신차 판매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금융의 리스·할부금융시장의 성장세는 은행, 카드사의 시장진출 가속화와 맞물려 더욱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가계대출은 금융당국의 DSR지표 관리 감독 강화와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확대로 증가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19 장기화 시 신용도가 취약한 가계,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대출, 중고차금융 등의 자산건전성 저하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사들은 고유 사업포트폴리오의 전환 및 기업대출 등 여신성 자산 중심의 성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에도 신용리스크 관리강화, 빠른 디지털 전환 속도 대응, 플랫폼 중심의 리테일 금융, 렌탈업 그리고 ESG, 뉴딜 등 정책관련 사업참여를 확대하여 수익성 제고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1)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1)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11기 반기 (2021년 6월말) |
제10기 (2020년 12월말) |
제9기 (2019년 12월말) |
자 산 | |||
Ⅰ. 현금 및 예치금 | 2,939,758 | 3,681,642 | 2,826,220 |
Ⅱ.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0,137,610 | 9,624,823 | 7,748,112 |
Ⅲ. 파생상품자산 | 63,421 | 175,517 | 97,923 |
Ⅳ.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5,085,692 | 4,527,599 | 4,181,307 |
Ⅴ.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6,856,053 | 7,134,002 | 7,340,887 |
Ⅵ.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56,324,899 | 50,801,119 | 46,587,076 |
Ⅶ. 관계기업 투자 | 46,103 | 87,123 | 12,420 |
Ⅷ. 유형자산 | 830,202 | 754,279 | 790,527 |
Ⅸ. 투자부동산 | 146,734 | 223,003 | 199,057 |
X. 무형자산 | 239,010 | 209,320 | 185,534 |
XI. 당기법인세자산 | - | 1,931 | 1,996 |
XII. 이연법인세자산 | 68,822 | 65,084 | 56,966 |
XIII. 기타자산 | 3,588,146 | 2,686,363 | 2,376,355 |
자 산 총 계 | 86,326,450 | 79,971,805 | 72,404,380 |
부 채 | |||
Ⅰ. 예수부채 | 51,334,398 | 47,247,967 | 42,758,180 |
Ⅱ.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3,909,324 | 582,634 | 1,685,893 |
Ⅲ.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 694,258 | 850,906 | 774,732 |
Ⅳ. 파생상품부채 | 102,655 | 258,158 | 141,456 |
Ⅴ. 차입부채 | 7,627,515 | 9,821,747 | 7,043,400 |
Ⅵ. 사채 | 6,810,150 | 6,330,016 | 5,590,032 |
Ⅶ. 퇴직급여부채 | - | 6,380 | 26,933 |
Ⅷ. 충당부채 | 52,402 | 54,441 | 36,054 |
Ⅸ. 보험계약부채 | 5,609,793 | 5,635,714 | 5,666,863 |
Ⅹ. 당기법인세부채 | 53,048 | 42,239 | 27,393 |
XI. 이연법인세부채 | - | - | 238 |
XII. 기타부채 | 4,072,409 | 3,337,556 | 3,245,603 |
부 채 총 계 | 80,265,952 | 74,167,758 | 66,996,777 |
자 본 | |||
I.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5,234,980 | 4,988,585 | 4,596,264 |
1. 자본금 | 845,729 | 845,729 | 845,729 |
2. 신종자본증권 | 398,456 | 298,852 | 149,401 |
3. 자본잉여금 | 1,562,451 | 1,562,451 | 1,562,451 |
4. 자본조정 | - | - | - |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33,332) | (73,606) | (64,101) |
6. 이익잉여금 | 2,561,676 | 2,355,159 | 2,102,784 |
II. 비지배지분 | 825,518 | 815,462 | 811,339 |
자 본 총 계 | 6,060,498 | 5,804,047 | 5,407,603 |
부채 및 자본총계 | 86,326,450 | 79,971,805 | 72,404,380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개) | 76 | 78 | 48 |
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도변경에 따라 자회사인 (주)DGB생명보험의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할인율 측정기준 변경효과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전기말 요약연결재무상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
(2)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11기 반기 (2021.01.01~2021.06.30) |
제10기 반기 (2020.01.01~2020.06.30) |
제10기 (2020.01.01~2020.12.31) |
제9기 (2019.01.01~2019.12.31) |
Ⅰ. 영업수익(매출액) | 2,646,146 | 3,218,974 | 5,883,716 | 4,968,815 |
Ⅱ. 영업이익 | 412,081 | 274,004 | 490,031 | 405,679 |
Ⅲ.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407,598 | 278,286 | 499,146 | 411,985 |
Ⅳ. 연결당기순이익 | 304,737 | 212,347 | 376,805 | 342,824 |
(1)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278,811 | 190,958 | 332,317 | 307,323 |
(2)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 | 25,926 | 21,390 | 44,487 | 35,501 |
Ⅴ. 연결총포괄이익 | 245,001 | 244,637 | 366,948 | 359,228 |
Ⅵ. 주당순이익(단위:원) | 1,609 | 1,104 | 1,908 | 1,782 |
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도변경에 따라 자회사인 (주)DGB생명보험의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할인율 측정기준 변경효과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전반기 및 전전기 요약연결포괄손익계산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
나. 요약개별재무정보
(1)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11기 반기 (2021년 6월말) |
제10기 (2020년 12월말) |
제9기 (2019년 12월말) |
Ⅰ. 현금 및 예치금 | 153,349 | 15,266 | 72,786 |
Ⅱ.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84,832 | 84,830 | 134,764 |
Ⅲ. 종속기업투자주식 | 3,471,559 | 3,461,059 | 3,310,811 |
Ⅳ. 기타자산 | 59,149 | 189,993 | 153,896 |
자 산 총 계 | 3,768,889 | 3,751,148 | 3,672,257 |
Ⅰ. 사채 | 759,399 | 759,214 | 888,899 |
Ⅱ. 퇴직급여부채 | 1,788 | 1,050 | 920 |
Ⅲ. 기타부채 | 54,659 | 42,292 | 39,461 |
부 채 총 계 | 815,846 | 802,556 | 929,280 |
Ⅰ. 자본금 | 845,729 | 845,729 | 845,729 |
Ⅱ. 신종자본증권 | 398,456 | 298,852 | 149,401 |
Ⅲ. 자본잉여금 | 1,560,628 | 1,560,628 | 1,560,628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970) | (1,970) | (1,895) |
Ⅴ. 이익잉여금 | 150,200 | 245,353 | 189,114 |
자본총계 | 2,953,043 | 2,948,592 | 2,742,977 |
부채 및 자본총계 | 3,768,889 | 3,751,148 | 3,672,257 |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2) 요약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11기 반기 (2021.01.01~2021.06.30) |
제10기 반기 (2020.01.01~2020.06.30) |
제10기 (2020.01.01~2020.12.31) |
제9기 (2019.01.01~2019.12.31) |
Ⅰ. 영업수익(매출액) | 6,001 | 27,788 | 181,417 | 123,326 |
Ⅱ. 영업이익(손실) | (22,582) | 6,118 | 136,108 | 79,949 |
Ⅲ.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3,008) | 6,290 | 136,633 | 79,571 |
Ⅳ. 당기순이익(손실) | (22,575) | 6,583 | 135,260 | 79,435 |
Ⅴ. 당기총포괄이익(손실) | (22,575) | 6,583 | 135,184 | 78,861 |
Ⅵ.주당순이익(손실)(단위:원) | (173) | 14 | 742 | 434 |
2. 연결재무제표
가.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11 기 반기 2021년 06월 30일 현재 | |
제 10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제 9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DGB금융지주 및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11 기 반기 | 제 10 기 | 제 9 기 |
자 산 | |||
Ⅰ. 현금 및 예치금 | 2,939,758,389,277 | 3,681,642,204,207 | 2,826,219,818,649 |
Ⅱ.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0,137,609,708,816 | 9,624,822,596,329 | 7,748,112,063,480 |
Ⅲ. 파생상품자산 | 63,420,997,792 | 175,516,659,611 | 97,922,527,385 |
Ⅳ.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5,085,692,139,118 | 4,527,598,701,985 | 4,181,306,628,184 |
Ⅴ.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6,856,052,729,741 | 7,134,002,197,839 | 7,340,887,437,481 |
Ⅵ.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56,324,899,086,986 | 50,801,119,023,773 | 46,587,075,735,176 |
Ⅶ. 관계기업 투자 | 46,102,527,885 | 87,123,225,750 | 12,420,423,296 |
Ⅷ. 유형자산 | 830,202,199,010 | 754,278,717,802 | 790,527,330,180 |
Ⅸ. 투자부동산 | 146,734,021,617 | 223,003,190,988 | 199,057,302,815 |
X. 무형자산 | 239,010,402,068 | 209,320,464,813 | 185,534,087,791 |
XI. 당기법인세자산 | - | 1,930,873,637 | 1,995,804,610 |
XII. 이연법인세자산 | 68,821,656,694 | 65,084,355,393 | 56,965,789,398 |
XIII. 퇴직급여자산 | 5,401,561,530 | - | - |
XIV. 기타자산 | 3,582,744,834,921 | 2,686,362,967,437 | 2,376,355,334,693 |
자 산 총 계 | 86,326,450,255,455 | 79,971,805,179,564 | 72,404,380,283,138 |
부 채 | |||
Ⅰ. 예수부채 | 51,334,398,081,480 | 47,247,966,989,827 | 42,758,179,858,234 |
Ⅱ.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3,909,323,515,304 | 582,633,929,009 | 1,685,892,865,605 |
Ⅲ.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 694,258,013,758 | 850,906,026,164 | 774,731,864,393 |
Ⅳ. 파생상품부채 | 102,655,390,332 | 258,158,392,910 | 141,455,879,710 |
Ⅴ. 차입부채 | 7,627,514,850,238 | 9,821,746,773,885 | 7,043,400,470,448 |
Ⅵ. 사채 | 6,810,149,547,563 | 6,330,016,399,352 | 5,590,031,796,683 |
Ⅶ. 퇴직급여부채 | - | 6,380,427,464 | 26,932,835,657 |
Ⅷ. 충당부채 | 52,402,230,632 | 54,441,445,172 | 36,054,275,462 |
Ⅸ. 보험계약부채 | 5,609,793,209,757 | 5,635,713,728,300 | 5,666,862,619,894 |
Ⅹ. 당기법인세부채 | 53,048,358,662 | 42,238,668,660 | 27,393,386,338 |
XI. 이연법인세부채 | - | - | 238,161,243 |
XII. 기타부채 | 4,072,408,637,193 | 3,337,555,514,375 | 3,245,602,754,141 |
부 채 총 계 | 80,265,951,834,919 | 74,167,758,295,118 | 66,996,776,767,808 |
자 본 | |||
Ⅰ. 자본금 | 845,729,165,000 | 845,729,165,000 | 845,729,165,000 |
Ⅱ. 신종자본증권 | 398,456,220,000 | 298,851,640,000 | 149,400,980,000 |
Ⅲ. 자본잉여금 | 1,562,451,185,572 | 1,562,451,185,572 | 1,562,451,185,572 |
Ⅳ. 자본조정 | (9,980) | (9,980) | (9,980) |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33,331,648,963) | (73,606,264,436) | (64,100,738,060) |
Ⅵ. 이익잉여금 | 2,561,676,138,584 | 2,355,159,627,273 | 2,102,783,543,734 |
Ⅶ. 비지배지분 | 825,517,370,323 | 815,461,541,017 | 811,339,389,064 |
자 본 총 계 | 6,060,498,420,536 | 5,804,046,884,446 | 5,407,603,515,330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86,326,450,255,455 | 79,971,805,179,564 | 72,404,380,283,138 |
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도변경에 따라 자회사인 (주)DGB생명보험의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할인율 측정기준 변경효과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전기말 연결재무상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
나.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1 기 반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 |
제 10 기 반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 |
제 10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9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DGB금융지주 및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11 기 반기 | 제 10기 반기 | 제 10 기 | 제 9 기 | ||||
---|---|---|---|---|---|---|---|---|
Ⅰ. 순이자이익 | 769,141,574,848 | 706,825,577,385 | 1,428,704,917,166 | 1,411,010,610,468 | ||||
1. 이자수익 | 1,024,947,871,592 | 1,064,870,636,063 | 2,074,566,120,822 | 2,194,309,254,712 | ||||
2. 이자비용 | 255,806,296,744 | 358,045,058,678 | 645,861,203,656 | 783,298,644,244 | ||||
Ⅱ. 순수수료이익 | 246,290,694,459 | 183,499,349,701 | 378,046,162,405 | 271,822,098,191 | ||||
1. 수수료수익 | 296,542,771,710 | 226,227,995,271 | 461,813,219,711 | 354,931,815,306 | ||||
2. 수수료비용 | 50,252,077,251 | 42,728,645,570 | 83,767,057,306 | 83,109,717,115 | ||||
Ⅲ. 순보험손실 | (54,906,440,671) | (35,728,059,356) | (68,674,193,817) | (125,462,637,368) | ||||
1. 보험수익 | 401,834,136,324 | 404,883,863,246 | 792,902,349,734 | 801,063,777,675 | ||||
2. 보험비용 | 456,740,576,995 | 440,611,922,602 | 861,576,543,551 | 926,526,415,043 | ||||
Ⅳ.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순이익 | 107,020,921,026 | (34,625,782,842) | 123,944,144,674 | 175,931,798,354 | ||||
Ⅵ.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 순손익 | (31,746,464,762) | 78,853,853,926 | (26,247,042,347) | (91,768,719,824) | ||||
Ⅶ.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순이익 | 3,452,775,690 | 33,320,907,289 | 42,135,133,149 | 30,071,084,950 | ||||
Ⅷ.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70,813,887,159 | 134,828,473,200 | 272,457,225,774 | 165,326,798,223 | ||||
Ⅸ. 외환거래순이익(손실) | 5,945,117,622 | 31,245,062,459 | 8,733,875,751 | 32,427,671,357 | ||||
Ⅹ. 일반관리비 | 515,946,360,563 | 471,052,988,824 | 1,022,285,322,894 | 950,175,154,067 | ||||
XI. 기타영업순이익(손실) | (46,357,175,606) | (83,505,295,558) | (101,869,333,645) | (182,851,168,152) | ||||
XII. 영업이익 |
412,080,754,884 | 274,004,150,980 | 490,031,114,668 | 405,678,785,686 | ||||
XIII. 영업외손익 |
(4,482,310,270) | 4,281,795,431 | 9,114,588,952 | 6,305,948,181 | ||||
XI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07,598,444,614 | 278,285,946,411 | 499,145,703,620 | 411,984,733,867 | ||||
XVI. 법인세비용 | 102,861,919,336 | 65,938,544,571 | 122,340,998,685 | 92,685,438,747 | ||||
XVII.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304,736,525,278 | 212,347,401,840 | 376,804,704,935 | 319,299,295,120 | ||||
XVIII. 중단영업당기순이익 |
- | - | - | 23,524,725,170 | ||||
XIX. 연결당기순이익 |
304,736,525,278 | 212,347,401,840 | 376,804,704,935 | 342,824,020,290 | ||||
1.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278,810,647,822 | 190,957,512,756 | 332,317,481,199 | 307,323,429,194 | ||||
2. 비지배지분순이익 | 25,925,877,456 | 21,389,889,084 | 44,487,223,736 | 35,500,591,096 | ||||
XX. 연결당기기타포괄손익 | (59,735,035,698) | 32,289,229,142 | (9,856,711,015) | 16,404,408,107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이익(손실) | (58,521,476,051) | 37,503,307,216 | (4,318,061,220) | 34,765,155,357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평가손익 | (56,992,044,791) | 28,709,593,414 | (2,039,007,189) | 25,495,156,008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 (46,413,694) | (140,909,609) | (232,284,269) | (195,827,224) | ||||
(3) 해외사업장 외화환산차이 | 12,198,832,855 | 10,401,800,150 | (26,236,729,561) | 5,944,935,366 | ||||
(4)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10,733,192,124) | (7,888,994,486) | 18,286,622,874 | (5,422,840,155) | ||||
(5) 현금흐름위험회피 평가손익 | (793,276,985) | 2,503,825,834 | 198,494,259 | (1,646,690,583) | ||||
(6)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액 | (2,155,381,312) | 3,917,991,913 | 5,704,842,666 | 10,590,421,945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이익(손실) |
(1,213,559,647) | (5,214,078,074) | (5,538,649,795) | (18,360,747,250)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평가손익 | (1,210,112,482) | (5,248,162,133) | (817,052,388) | (2,036,424,104)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 | 257,764,804 | 197,030,849 | 1,169,345,416 | 273,322,052 | ||||
(3) 확정급여채무채측정요소 | (261,211,969) | (162,946,790) | (5,890,942,823) | (16,597,645,198) | ||||
XXI. 연결당기총포괄이익 | 245,001,489,580 | 244,636,630,982 | 366,947,993,920 | 359,228,428,397 | ||||
1.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 219,085,263,296 | 223,202,112,177 | 322,992,464,187 | 323,699,732,556 | ||||
2. 비지배지분포괄이익 | 25,916,226,284 | 21,434,518,805 | 43,955,529,733 | 35,528,695,841 | ||||
XXII. 기본주당순이익 | 1,609 | 1,104 | 1,908 | 1,782 |
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도변경에 따라 자회사인 (주)DGB생명보험의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할인율 측정기준 변경효과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전반기 및 전전기 연결포괄손익계산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
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11 기 반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 |
제 10 기 반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 |
제 10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9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DGB금융지주 및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신종자본증권 | 연결자본잉여금 | 연결자본조정 |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연결이익잉여금 | 비지배지분 | 총 계 |
2019.01.01(제 9 기 기초) | 845,729,165,000 | 149,400,980,000 | 1,560,908,834,638 | (991,303,299) | (79,372,097,644) | 1,860,610,139,622 | 718,727,312,515 | 5,055,013,030,832 |
신종자본증권이익분배금 | - | - | - | - | - | (5,960,000,000) | (23,945,807,778) | (29,905,807,778) |
연결당기순이익 | - | - | - | - | - | 307,323,429,194 | 35,500,591,096 | 342,824,020,290 |
연차배당 | - | - | - | - | - | (60,892,499,880) | - | (60,892,499,880) |
신종자본증권발행 | - | - | - | - | - | - | 99,717,480,000 | 99,717,480,000 |
자기주식의취득 | - | - | - | (9,980) | - | - | - | (9,98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23,127,697,904 | - | 331,034,000 | 23,458,731,904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 | - | - | - | (1,646,690,583) | - | (1,646,690,583) | |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 - | - | 5,949,835,136 | - | (4,899,770) | 5,944,935,366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 - | - | - | (5,422,840,155) | - | - | (5,422,840,155) |
확정급여채무재측정요소 | - | - | - | - | (16,260,988,840) | - | (336,656,358) | (16,597,645,198)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의자기신용위험변동 | - | - | - | - | 233,190,176 | 40,131,876 | 273,322,05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기대신용손실 | - | - | - | - | (194,322,221) | - | (1,505,003) | (195,827,22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처분이익 | - | - | - | - | - | 1,335,299,318 | - | 1,335,299,318 |
당기손익조정접근법효과 | - | - | - | - | 10,590,421,945 | - | - | 10,590,421,945 |
연결범위의변동 | - | - | 1,542,350,934 | 991,303,299 | (1,104,943,778) | 367,175,480 | (18,688,291,514) | (16,892,405,579) |
2019.12.31(제 9 기말) | 845,729,165,000 | 149,400,980,000 | 1,562,451,185,572 | (9,980) | (64,100,738,060) | 2,102,783,543,734 | 811,339,389,064 | 5,407,603,515,330 |
2020.01.01(제 10 기초) | 845,729,165,000 | 149,400,980,000 | 1,562,451,185,572 | (9,980) | (64,100,738,060) | 2,102,783,543,734 | 811,339,389,064 | 5,407,603,515,330 |
신종자본증권이익분배금 | - | - | - | - | - | (9,670,000,000) | (30,570,800,000) | (40,240,800,000) |
연결당기순이익 | - | - | - | - | - | 332,317,481,199 | 44,487,223,736 | 376,804,704,935 |
연차배당 | - | - | - | - | - | (69,349,791,120) | (9,375,078,824) | (78,724,869,944) |
신종자본증권발행 | - | 149,450,660,000 | - | - | - | - | - | 149,450,66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2,888,942,755) | - | 32,883,178 | (2,856,059,577)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 | - | - | - | 198,494,259 | - | 198,494,259 | |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 - | - | (26,075,896,167) | - | (160,833,394) | (26,236,729,561)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 - | - | - | 18,286,622,874 | - | - | 18,286,622,874 |
확정급여채무재측정요소 | - | - | - | - | (5,519,244,101) | - | (371,698,722) | (5,890,942,823)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의자기신용위험변동 | - | - | - | - | 1,024,272,688 | (1,308,964,718) | (35,436,636) | (320,128,66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기대신용손실 | - | - | - | - | (235,675,840) | - | 3,391,571 | (232,284,26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처분이익 | - | - | - | - | - | 3,912,913 | - | 3,912,913 |
당기손익조정접근법효과 | - | - | - | - | 5,704,842,666 | - | - | 5,704,842,666 |
유상증자(하이투자증권비지배지분 증가분) | - | - | - | - | - | - | 59,623,025 | 59,623,025 |
하이투자증권 연결범위 변동 | - | - | - | - | - | 383,445,265 | 52,878,019 | 436,323,284 |
2020.12.31(제 10 기말) | 845,729,165,000 | 298,851,640,000 | 1,562,451,185,572 | (9,980) | (73,606,264,436) | 2,355,159,627,273 | 815,461,541,017 | 5,804,046,884,446 |
2020.01.01(제 10기 기초) | 845,729,165,000 | 149,400,980,000 | 1,562,451,185,572 | (9,980) | (64,100,738,060) | 2,102,783,543,734 | 811,339,389,064 | 5,407,603,515,330 |
신종자본증권이익분배금 | - | - | - | - | - | (4,195,000,000) | (15,285,400,000) | (19,480,400,000) |
연결당기순이익 | - | - | - | - | - | 190,957,512,756 | 21,389,889,084 | 212,347,401,840 |
연차배당 | - | - | - | - | - | (69,349,791,120) | (4,302,277,922) | (73,652,069,042) |
신종자본증권발행 | - | 99,632,480,000 | - | - | - | - | - | 99,632,48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23,436,716,407 | - | 24,714,874 | 23,461,431,281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 | - | - | - | 2,503,825,834 | - | - | 2,503,825,834 |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 - | - | 10,399,262,370 | - | 2,537,780 | 10,401,800,150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 - | - | - | (7,888,994,486) | - | - | (7,888,994,486) |
확정급여채무재측정요소 | - | - | - | - | (143,381,786) | - | (19,565,004) | (162,946,790)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의자기신용위험변동 | - | - | - | - | 169,792,925 | - | 27,237,924 | 197,030,84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기대신용손실 | - | - | - | - | (150,613,756) | - | 9,704,147 | (140,909,609) |
당기손익조정접근법 효과 | - | - | - | - | 3,917,991,913 | - | - | 3,917,991,913 |
유상증자(하이투자증권 비지배지분 증가분) | - | - | - | - | - | - | 59,623,025 | 59,623,025 |
2020.06.30(제 10기 반기말) | 845,729,165,000 | 249,033,460,000 | 1,562,451,185,572 | (9,980) | (31,856,138,639) | 2,220,196,265,370 | 813,245,852,972 | 5,658,799,780,295 |
2021.01.01(제 11기 기초) | 845,729,165,000 | 298,851,640,000 | 1,562,451,185,572 | (9,980) | (73,606,264,436) | 2,355,159,627,273 | 815,461,541,017 | 5,804,046,884,446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 | - | - | - | - | (6,612,500,000) | (15,285,400,000) | (21,897,900,000) |
연결당기순이익 | - | - | - | - | - | 278,810,647,822 | 25,925,877,456 | 304,736,525,278 |
연차배당 | - | - | - | - | - | (65,966,874,480) | - | (65,966,874,480)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99,604,580,000 | - | - | - | - | - | 99,604,58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58,167,918,004) | - | (34,239,269) | (58,202,157,273) |
현금흐름위험회피 평가손익 | - | - | - | - | (793,276,985) | - | - | (793,276,985) |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 - | - | 12,176,532,794 | - | 22,300,061 | 12,198,832,855 |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 | - | - | - | - | (10,733,192,124) | - | - | (10,733,192,124) |
확정급여채무재측정요소 | - | - | - | - | (232,517,858) | - | (28,694,111) | (261,211,969)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변동 | - | - | - | - | 226,526,287 | (298,847,345) | (9,973,247) | (82,294,30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 - | - | - | - | (46,157,325) | - | (256,369) | (46,413,69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처분이익 | - | - | - | - | - | 654,831,949 | - | 654,831,949 |
당기손익조정접근법 효과 | - | - | - | - | (2,155,381,312) | - | - | (2,155,381,312) |
연결범위 변동 | - | - | - | - | - | (531,268,635) | (73,263,215) | (604,531,850) |
우선주 배당 | - | - | - | - | - | 460,522,000 | (460,522,000) | - |
2021.06.30(제 11기 반기말) | 845,729,165,000 | 398,456,220,000 | 1,562,451,185,572 | (9,980) | (133,331,648,963) | 2,561,676,138,584 | 825,517,370,323 | 6,060,498,420,536 |
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도변경에 따라 자회사인 (주)DGB생명보험의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할인율 측정기준 변경효과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전반기 및 전전기 연결자본변동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
라.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11 기 반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 |
제 10 기 반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 |
제 10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9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DGB금융지주 및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11 기 반기 | 제 10기 반기 | 제 10 기 | 제 9 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525,492,259,146 | (2,932,603,884,637) | (2,933,744,718,678) | (958,860,887,502) | ||||
(1) 연결당기순이익 | 304,736,525,278 | 212,347,401,840 | 376,804,704,935 | 342,824,020,290 | ||||
(2) 손익조정사항 | (589,125,567,441) | (392,728,674,532) | (907,715,245,637) | (1,034,337,811,986) | ||||
법인세비용 | 102,861,919,336 | 65,938,544,571 | 122,340,998,685 | 99,854,288,745 | ||||
이자비용 | 255,806,296,744 | 358,045,058,678 | 645,861,203,656 | 783,924,502,74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 53,647,403,624 | 41,810,578,944 | 59,464,192,627 | 35,649,790,077 |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 평가손실 | 34,371,962,054 | 24,381,975,923 | 37,677,492,502 | 64,780,210,659 | ||||
당기손익조정접근법-조정액 | (2,847,267,254) | 5,183,214,596 | 7,533,104,550 | 14,038,836,905 | ||||
매매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 51,283,812,791 | 214,062,534,553 | 236,584,414,918 | 135,503,009,497 | ||||
매매목적파생상품신용위험조정충당금전입액 | 161,274,263 | 221,163,433 | 191,120,137 | 44,657,30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3,819,269,142 | 4,919,184,082 | 7,155,224,863 | 3,246,687,087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관련손실 | - | - | 18,180,090 | - | ||||
위험회피파생상품관련손실 | 21,291,592,474 | 47,971,694,159 | 51,650,961,389 | 47,229,816,134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70,813,887,159 | 134,828,473,200 | 272,457,225,774 | 165,328,168,089 | ||||
감가상각비및상각비 | 58,606,264,727 | 53,162,609,098 | 111,740,968,154 | 111,770,654,517 | ||||
유형자산처분손실 | 579,977,863 | 167,933,233 | 237,332,422 | 9,005,386,724 | ||||
무형자산처분손실 | - | - | - | 880,000 |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 | - | 3,005,225,067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 | - | - | 281,354,581 | ||||
퇴직급여 | 23,057,192,333 | 24,504,423,629 | 51,491,463,686 | 45,670,486,451 | ||||
충당부채전입액 | 3,217,011,467 | 219,123,684 | 6,025,103,109 | 4,276,059,052 | ||||
외환거래손실 | 170,380,525,050 | 185,287,113,096 | 352,089,069,115 | 220,893,809,418 | ||||
발행금융채상환손실 | - | - | 14,384,528 | - | ||||
기타영업비용 | 336,647,835 | 1,192,183,782 | - | 124,752,938 | ||||
지분법손실 | 661,264,472 | 1,414,929,813 | 1,144,113,804 | 213,114,885 | ||||
신계약비상각비 | 23,313,625,936 | 22,310,240,967 | 48,146,260,182 | 46,453,746,818 | ||||
책임준비금전입 | (26,177,674,669) | 30,653,183,358 | (31,907,536,231) | 112,149,594,665 | ||||
기타영업외비용 | 1,359,976,495 | 22,494,081 | 9,453,418,042 | 278,767,566 | ||||
이자수익 | (1,025,251,386,741) | (1,064,870,636,063) | (2,074,566,120,822) | (2,197,279,349,926) | ||||
배당금수익 | (11,290,842,418) | (3,864,757,756) | (18,942,753,021) | (118,974,168,85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이익 | (87,957,787,966) | (65,297,220,704) | (94,089,639,163) | (137,685,605,589) |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 평가이익 | (33,889,423,524) | (104,026,637,983) | (44,218,932,870) | (18,712,622,873) | ||||
매매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 | (57,943,168,314) | (84,238,865,824) | (178,285,125,584) | (97,092,373,911) | ||||
매매목적파생상품신용위험조정충당금환입액 | - | (19,197) | (13,692,700) | (7,643,59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이익 | (6,820,721,054) | (37,027,195,705) | (48,058,884,786) | (32,380,082,192) | ||||
공정가액위험회피관련이익 | - | - | - | (61,640,197) | ||||
위험회피파생상품관련이익 | (8,122,688,018) | (11,240,580,621) | (38,736,199,183) | (20,321,486,607) | ||||
유형자산처분이익 | (570,083,409) | (1,989,989,731) | (3,948,687,981) | (7,225,658,335) | ||||
무형자산처분이익 | (166,875,150) | (205,790,010) | (300,444,320) | (27,500,000)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 | - | (234,228,916) | (5,306,354,961) | ||||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3,536,990) | - | - | - | ||||
충당부채환입액 | (4,928,848,769) | (1,547,387,155) | (2,251,666,359) | (957,521,353) | ||||
외환거래이익 | (175,092,375,432) | (216,325,021,994) | (359,918,386,250) | (252,924,802,298)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관련이익 | (20,072,370,319) | (9,917,663,027) | (17,897,128,200) | (10,058,561,363) | ||||
매각예정자산 처분이익 | - | - | - | (27,277,484,024) | ||||
기타영업수익 | (310,996,751) | (2,932,318,554) | (2,082,576,930) | (3,578,673,105) | ||||
기타영업외수익 | (302,172,580) | (180,978,974) | - | (6,230,100,301) | ||||
지분법이익 | (2,947,251,848) | (5,360,268,114) | (13,539,474,554) | (1,959,982,423) | ||||
(3) 자산부채의 증감 | 2,092,992,995,872 | (3,471,001,834,977) | (3,796,598,473,597) | (1,681,800,115,118) | ||||
예치금의 감소(증가) | 591,436,145,765 | (539,042,490,689) | (474,079,964,286) | (274,692,087,69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증가 | (127,021,546,745) | (1,534,875,873,661) | (1,847,722,636,095) | (1,184,843,729,451) | ||||
파생금융자산의 감소 | 156,294,195,607 | 86,915,625,052 | 100,303,272,183 | 42,492,395,912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증가 | (5,602,809,455,340) | (1,952,470,899,283) | (4,704,146,796,594) | (5,803,554,110,974) | ||||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 (685,005,861,645) | (905,657,003,934) | (357,646,900,152) | (197,346,900,178) | ||||
미상각신계약비의 증가 | (27,775,122,526) | (27,728,853,296) | (57,955,434,536) | - | ||||
특별계정자산의 증가 | (181,132,490,518) | (41,439,308,303) | (164,627,972,965) | - | ||||
예수부채의 증가 | 4,014,651,163,635 | 2,277,120,612,494 | 4,644,058,089,782 | 4,104,394,209,348 | ||||
파생상품금융부채의 감소 | (209,047,818,813) | (123,004,065,648) | (118,993,696,872) | (94,018,875,00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의 감소(증가) | 3,347,018,478,639 | (1,446,276,257,407) | (1,100,789,452,800) | 1,137,940,958,492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의 감소(증가) | (150,892,194,296) | 185,490,037,054 | 92,255,985,391 | 211,220,940,792 | ||||
환매조건부매도(대고객)의 증가(감소) | 193,093,567,141 | 72,312,102,944 | (32,158,165,342) | 90,583,151,530 | ||||
퇴직급여부채의 감소 | (35,496,638,584) | (48,397,517,638) | (79,689,717,135) | (75,193,205,939) | ||||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 620,043,928,174 | 480,242,120,471 | 129,297,462,081 | 365,077,298,905 | ||||
충당부채의 감소 | (274,133,584) | 407,413,753 | (581,536,258) | (3,860,160,858) | ||||
특별계정부채의 증가 | 189,910,778,962 | 45,402,523,114 | 175,878,990,001 | - | ||||
(4) 이자 지급액 | (284,972,092,809) | (390,328,431,137) | (709,430,471,823) | (751,824,048,995) | ||||
(5) 이자 수취액 | 1,063,722,005,320 | 1,163,566,049,396 | 2,200,176,543,123 | 2,233,382,463,582 | ||||
(6) 배당금 수취액 | 12,810,441,210 | 4,184,089,580 | 16,098,635,037 | 4,009,477,679 | ||||
(7) 법인세 지급액 | (74,672,048,284) | (58,642,484,807) | (113,080,410,716) | (71,114,872,954)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96,404,935,076) | (230,588,746,418) | (282,204,655,625) | 244,677,324,774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증가 | (443,458,762,596) | (555,489,083,630) | (939,161,137,803) | (620,452,967,498)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감소 | 222,750,321,383 | 534,672,016,067 | 914,428,615,223 | 395,294,013,68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증가 | (2,704,996,200,840) | (4,001,212,573,331) | (5,950,433,660,968) | (5,537,579,778,58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감소 | 2,077,857,213,322 | 3,977,128,088,240 | 5,624,487,649,606 | 5,440,621,947,974 |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의 증가 | (840,045,147,877) | (1,733,024,111,211) | (1,854,894,009,415) | (1,062,120,834,764) |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의 감소 | 1,188,251,279,385 | 1,691,009,337,028 | 2,092,795,426,931 | 1,589,494,155,420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22,569,500,000) | (79,500,000,000) | (83,500,000,000) | (1,897,764,983)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3,223,053,583 | 2,201,820,000 | 16,194,850,964 | 9,513,247,622 | ||||
유형자산의 취득 | (33,221,146,696) | (14,989,204,357) | (50,593,670,571) | (50,125,603,454) | ||||
유형자산의 처분 | 797,465,698 | 11,727,325,667 | 12,594,719,119 | 19,954,223,736 | ||||
무형자산의 취득 | (51,734,762,806) | (51,245,338,021) | (60,748,367,505) | (28,782,158,610) | ||||
무형자산의 처분 | 403,700,000 | 630,000,000 | 1,090,000,000 | 380,000,000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1,640,307,961) | (62,265,600) | (62,780,532) | -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 | - | 905,204,993 | 19,615,301,591 | ||||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유출) | 1,627,537,210 | (15,217,638,299) | (13,327,883,270) | (26,716,438,514) | ||||
보증금의 감소(증가) | 6,350,323,119 | 4,224,230,522 | 9,461,737,095 | 5,660,383,405 | ||||
사업결합에 대한 대가 | - | (1,441,349,493) | (1,441,349,492) | - |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 | - | - | 91,819,597,745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084,718,838,201) | 3,771,639,500,739 | 3,645,850,617,885 | 845,822,704,975 | ||||
차입부채의 증가(감소) | (2,393,347,371,838) | 3,394,169,127,651 | 2,910,730,527,217 | 541,747,361,000 | ||||
사채의 발행 | 1,772,949,290,600 | 1,289,746,742,500 | 1,992,652,174,600 | 1,947,481,964,334 | ||||
사채의 상환 | (1,362,000,000,000) | (785,000,000,000) | (1,235,000,000,000) | (1,787,000,000,000) | ||||
수입보증금의 증가 | 659,000,000 | (65,000,000) | 182,620,000 | 6,958,321,201 | ||||
신탁계정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92,473,479,358) | (120,837,929,125) | (36,147,283,044) | 156,891,349,617 | ||||
기금계정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76,622,450 | 34,455,425 | (135,291,850) | 64,868,220 | ||||
비지배지분의 증가(감소) | (15,285,400,000) | (15,225,776,775) | (30,511,176,975) | 71,696,680,000 |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 | (9,980) | ||||
연차배당금의 지급 | (69,349,444,285) | (73,412,911,538) | (73,415,369,454) | (60,892,499,880) | ||||
리스료의 지급 | (13,345,455,728) | (13,206,687,399) | (23,508,931,964) | (24,420,329,537) | ||||
신종자본증권 발행 | 99,604,580,000 | 99,632,480,000 | 149,450,660,000 | - |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의 지급 | (6,612,500,000) | (4,195,000,000) | (9,670,000,000) | (6,705,000,000) | ||||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변동 | (5,594,680,042) | - | 1,222,689,355 |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 (155,631,514,131) | 608,446,869,684 | 429,901,243,582 | 131,639,142,247 |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262,519,362,715 | 864,409,840,695 | 864,409,840,695 | 733,052,334,194 | ||||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1,665,773,135 | 951,238,982 | (31,791,721,562) | (281,635,746) | ||||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108,553,621,719 | 1,473,807,949,361 | 1,262,519,362,715 | 864,409,840,695 |
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도변경에 따라 자회사인 (주)DGB생명보험의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할인율 측정기준 변경효과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전반기 및 전전기 연결현금흐름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11(당) 기 반기말 2021년 06월 30일 현재 |
제10(전) 기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DGB금융지주 및 그 종속기업 |
1. 연결실체의 개요
주식회사 DGB금융지주(이하 "지배기업" 또는 "당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통칭하여 "연결실체"라 함)의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당사)의 개요
당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11년 5월 17일에 주식회사 대구은행, 대구신용정보주식회사, 주식회사 카드넷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자본금은 845,729백만원이며, 2011년 6월 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1-2. 종속기업의 개요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회사 | 피투자회사 | 소재지 | 재무제표 기준월 | 지분율(%) |
---|---|---|---|---|
(주)DGB금융지주 | ㈜대구은행 및 그 종속기업 | 대한민국 | 6월 | 100.00 |
하이투자증권㈜ 및 그 종속기업 | 대한민국 | 6월 | 87.88 | |
DGB생명보험㈜ | 대한민국 | 6월 | 100.00 | |
㈜DGB캐피탈 및 그 종속기업 | 대한민국 | 6월 | 100.00 | |
DGB자산운용㈜ | 대한민국 | 6월 | 100.00 | |
㈜DGB유페이 | 대한민국 | 6월 | 100.00 | |
㈜DGB신용정보 | 대한민국 | 6월 | 100.00 | |
㈜DGB데이터시스템 | 대한민국 | 6월 | 100.00 | |
수림창업투자㈜ | 대한민국 | 6월 |
100.00 | |
점프업제일차㈜ | 대한민국 | 6월 | - |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11호(*3) | 대한민국 | 6월 | 100.00 | |
DGB똑똑글로벌리얼인컴증권자투자신탁(*3) | 대한민국 | 6월 | 96.06 | |
DGB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28호(*3) | 대한민국 | 6월 | 37.50 |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20호(*3) | 대한민국 | 6월 | 100.00 | |
DGB뉴딜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3) | 대한민국 | 6월 | 100.00 | |
DGB똑똑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3) | 대한민국 | 6월 | 82.99 | |
DGB명품회사채증권투자신탁(*3) | 대한민국 | 6월 | 55.56 | |
(주)대구은행 | 원금/원리금보전신탁(*1) | 대한민국 | 6월 | - |
DGB Bank PLC. | 캄보디아 | 6월 | 100.00 | |
DGB Microfinance Myanmar | 미얀마 | 6월 | 100.00 | |
베스트디지비제일차(*2) | 대한민국 | 3월 | - | |
베스트디지비제이차(*2) | 대한민국 | 4월 | - | |
베스트디지비제삼차(*2) | 대한민국 | 4월 | - | |
하이투자증권㈜ | 하이IB신기술투자조합 제1호(*3) | 대한민국 | 6월 | 22.73 |
하이빅앤트제일차㈜ 외 37개 SPC(*2) | 대한민국 | 6월 | - | |
㈜DGB캐피탈 | 제이비우리캐피탈금전채권신탁(*1) | 대한민국 | 6월 | 100.00 |
DGB Lao Leasing Co., Ltd | 라오스 | 6월 | 90.00 | |
CAM CAPITAL PLC. | 캄보디아 | 6월 |
100.00 |
(*1) 연결실체는 신탁의 운용성과를 결정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보전약정이나 원리금보전약정을 통해 발생한 손실을 부담하는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지배력을 보유함. |
(*2) 연결실체가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를 인수함으로써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며,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으므로 지배력을 보유함. |
(*3) 연결실체가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조합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거나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할 경우 연결대상으로 인식함. |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회사명 | 보유주식수 | 순자산가액 | 영업수익 | 당기순이익(손실) |
㈜대구은행 및 그 종속기업 | 136,125,000주 | 4,679,225 | 1,267,827 | 192,682 |
하이투자증권㈜ 및 그 종속기업 | 427,754,198주 | 1,141,132 | 715,703 | 86,505 |
DGB생명보험㈜ | 34,741,343주 | 261,305 | 542,629 | 10,263 |
㈜DGB캐피탈 및 그 종속기업 | 30,392,872주 | 473,299 | 124,382 | 38,170 |
DGB자산운용㈜ | 2,200,000주 | 39,165 | 6,881 | 2,256 |
㈜DGB유페이 | 2,511,415주 | 11,894 | 7,062 | (439) |
㈜DGB신용정보 | 600,000주 | 5,291 | 1,110 | 158 |
㈜DGB데이터시스템 | 1,200,000주 | 12,162 | 8,375 | 321 |
수림창업투자㈜ |
2,000,000주 |
8,819 | 262 | (188) |
1-3.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연결실체는 자산유동화증권, 구조화금융, 투자신탁 및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구조화기업에 관여하고 있으며 동 구조화기업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주요 특성 |
---|---|
자산유동화증권 |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자산유동화증권 매입약정 체결 또는 신용공여를 통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따른 관련위험을 이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이자수익 또는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재무지원에 앞서 자금보충 및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 등을 제공하는 실체가 존재하나, 당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차환발행 실패 등이 발생할 경우 당 비연결구조화기업이 발행한 금융자산을 구입하여야 하는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구조화금융 | 구조화금융을 위한 구조화기업으로 기업 인수 합병, 민간 투자 방식의 건설 프로젝트 혹은 선박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 금융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정된 목적의 별도 회사로 설립되어, 금융기관 및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지분투자 또는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주로 대규모 위험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으로써, 사업추진 주체의 신용이나 물적담보가 아닌 특정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근거하여 해당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업의 진행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이 취하는 구조입니다. 연결실체는 이와 관련하여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또는 배당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금융을 위한 구조화기업의 불확실성에 대해 연결실체에 앞서자금보충, 연대보증, 선순위신용 공여 등의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실체가 존재하나, 계획된 일정에 따른 자금 회수 실패, 프로젝트의 중단 등이 발생시 회사는 투자지분 가치 하락에따른 원금손실 또는 대출금 회수 불가로 인한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 및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
신탁약정에 따라 투자 및 운용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고 투자신탁 투자자에게 운용수익을 배분하거나, 경영권 참여,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지분증권의 투자자금을 사모로 조달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사원들간에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연결실체는 투자신탁 및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로서 지분율에 비례하여 지분투자평가손익과 배당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신탁 및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가치 하락시 원금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1) 관련 위험의 성격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연결구조화기업의 규모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과 이와 관련된 위험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
자산유동화증권 | 구조화금융 | 투자신탁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합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02,676 | 53,013 | 1,499,991 | 1,755,680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95,400 | 2,236,524 | - | 2,331,924 |
관계기업투자 | - | 167 | 45,079 | 45,246 |
합 계 | 298,076 | 2,289,704 | 1,545,070 | 4,132,850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 10(전) 기말 | |||
자산유동화증권 | 구조화금융 | 투자신탁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합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09,916 | 51,900 | 1,184,989 | 1,446,805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78,000 | 1,357,284 | - | 1,435,284 |
관계기업투자 | - | - | 15,700 | 15,700 |
합 계 | 287,916 | 1,409,184 | 1,200,689 | 2,897,789 |
(2) 최대위험노출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최대위험노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
자산유동화증권 | 구조화금융 | 투자신탁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합계 | |
보유자산 | 298,076 | 2,289,704 | 1,545,070 | 4,132,850 |
매입약정 | 686,000 | 50,350 | 153,701 | 890,051 |
신용공여 | - | 262,175 | - | 262,175 |
합 계 | 984,076 | 2,602,229 | 1,698,771 | 5,285,076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 10(전) 기말 | |||
자산유동화증권 | 구조화금융 | 투자신탁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합계 | |
보유자산 | 287,916 | 1,409,184 | 1,200,689 | 2,897,789 |
매입약정 | 751,000 | 55,970 | 144,068 | 951,038 |
신용공여 | - | 218,400 | - | 218,400 |
합 계 | 1,038,916 | 1,683,554 | 1,344,757 | 4,067,227 |
최대 노출 금액에는 연결실체가 계상한 자산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산금액은 연결실체가 인식한 손실금액(대손충당금전입액및손상차손 등) 차감후 잔액입니다. |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2-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의 반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연결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2. 추정과 판단
(1)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기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내용을 제외하고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사항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결실체의 연차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04호 및 제1116호(개정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
개정사항은 은행 간 대출 금리(IBOR)가 대체 무위험 지표(RFR)로 대체될 때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한 한시적 면제를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을 포함합니다.
- 계약상 변경, 또는 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금흐름의 변경은 시장이자율
의 변동과 같이 변동이자율로 변경되는 것처럼 처리되도록 함.
- 이자율지표 개혁이 요구하는 변동은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없이 위험회피지정 및
위험회피문서화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 대체 무위험 지표(RFR)를 참조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요소로 지정되는 경우
별도로 식별가능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시적 면제
연결실체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LIBOR 규제당국이 발표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대응하여 연결실체의 종속기업인 대구은행은 자금, 외환, 위험관리, 전산, 회계 부서등으로 구성된 "LIBOR 대응 TF"를 구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 TF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자율지표 개혁 관련 익스포저도 주기적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21년말까지 LIBOR 대체금리 선정, 대체조항 마련, 대고객 안내 및 전산개발 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중간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실무적 간편법이 적용가능하게 되는 미래에 해당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4. 부문별 보고
연결실체는 담당업무에 따라 은행부문, 증권부문, 생명보험부문, 여신전문부문, 자산운용부문 및 기타로 나뉘며 각 본부별 및 본부내 부서 단위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과 비용이 창출되고, 부문별 성과 평가 및 자원배분의 의사결정이 되며, 재무정보가 이용가능한 부문단위로 각 부서를 영업부문으로 식별하였습니다.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 등 부문간 경제적 특성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부문간 통합하였으며, 창출되는 손익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보고부문으로 분리하여 다음의 6개의 보고부문을 식별하였습니다.
보고부문 | 업무영역 |
---|---|
은행부문 |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증권부문 |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생명보험부문 |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여신전문부문 |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자산운용부문 | 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기타 | 채권추심,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 상기 영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문 |
(1) 당반기와 전반기의 부문별 보고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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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
은행부문 |
증권투자 부문 |
생명보험 부문 |
여신전문 부문 |
자산운용 부문 |
소 계 | 기타부문 및 연결조정 |
연결실체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776,826 | 85,907 | 70,138 | 97,280 | 81 | 1,030,232 | (5,284) | 1,024,948 |
이자비용 | 187,608 | 21,577 | 4,188 | 34,085 | 9 | 247,467 | 8,339 | 255,806 | |
소 계 | 589,218 | 64,330 | 65,950 | 63,195 | 72 | 782,765 | (13,623) | 769,142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93,631 | 187,171 | 6,033 | 6,085 | 6,635 | 299,555 | (3,012) | 296,543 |
수수료비용 | 26,143 | 16,786 | 2,459 | 3,734 | 274 | 49,396 | 856 | 50,252 | |
소 계 | 67,488 | 170,385 | 3,574 | 2,351 | 6,361 | 250,159 | (3,868) | 246,291 | |
기타 영업 부문 |
기타영업수익 | 397,370 | 442,625 | 466,457 | 21,017 | 164 | 1,327,633 | (2,978) | 1,324,655 |
보험수익 | - | - | 401,834 | - | - | 401,834 | - | 401,83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 | 35,053 | 229,924 | 16,768 | 15,849 | 166 | 297,760 | 577 | 298,337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자산 관련이익 | - | 35,883 | - | - | - | 35,883 | - | 35,883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 | 180,993 | 163,602 | - | - | - | 344,595 | - | 344,59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 | 4,427 | 26 | 2,819 | - | - | 7,272 | - | 7,272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 | - | - | 8,123 | - | - | 8,123 | - | 8,123 | |
외환거래이익 | 156,054 | 4,106 | 16,282 | 392 | - | 176,834 | 259 | 177,093 | |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 9,201 | 4,506 | 160 | - | (2) | 13,865 | (12,143) | 1,722 | |
기타영업수익 | 11,642 | 4,578 | 20,471 | 4,776 | - | 41,467 | 8,329 | 49,796 | |
기타영업비용 | 797,206 | 561,174 | 522,740 | 37,260 | 4,124 | 1,922,504 | 5,504 | 1,928,008 | |
보험비용 | - | - | 460,151 | - | - | 460,151 | (3,410) | 456,74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 | 18,062 | 216,582 | 9,757 | 2,449 | - | 246,850 | 1,002 | 247,852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자산 관련손실 | - | 67,630 | - | - | - | 67,630 | - | 67,630 | |
당기손익 조정 접근법 | - | - | (2,847) | - | - | (2,847) | - | (2,847)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 | 163,709 | 127,197 | - | - | - | 290,906 | - | 290,90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 | - | 216 | 3,603 | - | - | 3,819 | - | 3,819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 | - | - | 21,292 | - | - | 21,292 | - | 21,292 | |
외환거래손실 | 166,007 | 340 | 4,155 | 190 | - | 170,692 | 456 | 171,148 | |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61,076 | 8,336 | 200 | 15,172 | - | 84,784 | (12,248) | 72,536 | |
일반관리비 | 321,825 | 137,794 | 25,676 | 18,916 | 4,124 | 508,335 | 7,611 | 515,946 | |
기타영업비용 | 66,527 | 3,079 | 753 | 533 | - | 70,892 | 12,093 | 82,985 | |
소 계 | (399,836) | (118,549) | (56,283) | (16,243) | (3,960) | (594,871) | (8,482) | (603,353) | |
영업이익 | 256,870 | 116,166 | 13,241 | 49,303 | 2,473 | 438,053 | (25,973) | 412,080 | |
반기순이익 | 192,682 | 86,505 | 10,263 | 38,170 | 2,256 | 329,876 | (25,139) | 304,737 | |
지배회사지분순이익 | 278,811 | ||||||||
비지배회사지분순이익 | 25,926 | ||||||||
총자산 | 64,217,838 | 11,462,224 | 6,695,252 | 3,835,762 | 41,451 | 86,252,527 | 73,923 | 86,326,450 | |
총부채 | 59,538,613 | 10,321,092 | 6,433,948 | 3,362,463 | 2,287 | 79,658,403 | 607,549 | 80,265,952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0(전) 기 반기 |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생명보험 부문 |
여신전문 부문 |
자산운용 부문 |
소 계 | 기타부문 및 연결조정 |
연결실체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830,094 | 81,332 | 76,876 | 85,342 | 195 | 1,073,839 | (8,968) | 1,064,871 |
이자비용 | 277,457 | 33,494 | 4,015 | 35,079 | 11 | 350,056 | 7,989 | 358,045 | |
소 계 | 552,637 | 47,838 | 72,861 | 50,263 | 184 | 723,783 | (16,957) | 706,826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72,859 | 143,601 | 3,604 | 3,622 | 5,474 | 229,160 | (2,932) | 226,228 |
수수료비용 | 25,530 | 9,997 | 2,706 | 3,420 | 178 | 41,831 | 898 | 42,729 | |
소 계 | 47,329 | 133,604 | 898 | 202 | 5,296 | 187,329 | (3,830) | 183,499 | |
기타 영업 부문 |
기타영업수익 | 593,982 | 815,739 | 503,852 | 8,274 | 161 | 1,922,008 | 5,868 | 1,927,876 |
보험수익 | - | - | 404,884 | - | - | 404,884 | - | 404,88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이익 |
33,700 | 328,190 | 22,792 | 6,701 | 156 | 391,539 | 34 | 391,573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자산관련이익 |
- | 104,366 | - | - | - | 104,366 | - | 104,366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 | 353,559 | 377,903 | - | - | - | 731,462 | - | 731,46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이익 | 20,206 | 99 | 17,935 | - | - | 38,240 | - | 38,240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관련이익 |
- | - | 11,241 | - | - | 11,241 | - | 11,241 | |
외환거래이익 | 175,650 | 4,040 | 36,674 | 193 | - | 216,557 | 46 | 216,603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 396 | 1,111 | 312 | - | 5 | 1,824 | (1,473) | 351 | |
기타영업수익 | 10,471 | 30 | 10,014 | 1,380 | - | 21,895 | 7,261 | 29,156 | |
기타영업비용 | 1,016,219 | 941,366 | 538,070 | 35,117 | 3,648 | 2,534,420 | 9,777 | 2,544,197 | |
보험비용 | - | - | 445,824 | - | - | 445,824 | (5,212) | 440,61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상품관련손실 | 19,056 | 221,332 | 4,870 | 2,210 | - | 247,468 | 38 | 247,506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 상품관련손실 | - | 25,512 | - | - | - | 25,512 | - | 25,512 | |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액 | - | - | 5,183 | - | - | 5,183 | - | 5,183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 | 338,120 | 566,850 | - | - | - | 904,970 | - | 904,97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손실 | - | 277 | 4,642 | - | - | 4,919 | - | 4,919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관련손실 |
- | - | 47,972 | - | - | 47,972 | - | 47,972 | |
외환거래손실 | 183,120 | 421 | 1,687 | 80 | - | 185,308 | 50 | 185,358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113,173 | 8,493 | 73 | 14,907 | - | 136,646 | (1,466) | 135,180 | |
일반관리비 | 298,744 | 118,424 | 27,375 | 17,367 | 3,648 | 465,558 | 5,495 | 471,053 | |
기타영업비용 | 64,006 | 57 | 444 | 553 | - | 65,060 | 10,872 | 75,932 | |
소 계 | (422,237) | (125,627) | (34,218) | (26,843) | (3,487) | (612,412) | (3,909) | (616,321) | |
영업이익 | 177,729 | 55,815 | 39,541 | 23,622 | 1,993 | 298,700 | (24,696) | 274,004 | |
반기순이익 | 138,792 | 48,107 | 28,348 | 17,990 | 1,318 | 234,555 | (22,208) | 212,347 | |
지배회사지분순이익 | 190,957 | ||||||||
비지배회사지분순이익 | 21,390 | ||||||||
총자산 | 57,123,935 | 11,376,697 | 6,455,539 | 3,427,393 | 38,546 | 78,422,110 | (181,261) | 78,240,849 | |
총부채 | 52,575,390 | 10,335,720 | 6,129,519 | 3,045,710 | 1,922 | 72,088,261 | 473,049 | 72,561,310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부문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이자손익 및 부문간 이자손익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생명보험 부문 |
여신전문 부문 |
자산운용 부문 |
소 계 | 기타부문 및 연결조정 |
연결실체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이자손익 | 587,524 | 64,408 | 65,950 | 64,831 | 72 | 782,785 | (13,643) | 769,142 |
부문간 이자손익 | 1,694 | (78) | - | (1,636) | - | (20) | 20 | - |
합 계 | 589,218 | 64,330 | 65,950 | 63,195 | 72 | 782,765 | (13,623) | 769,142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0(전) 기 반기 |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생명보험 부문 |
여신전문 부문 |
자산운용 부문 |
소 계 | 기타부문 및 연결조정 |
연결실체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이자손익 | 551,076 | 47,946 | 72,861 | 52,760 | 82 | 724,725 | (17,899) | 706,826 |
부문간 이자손익 | 1,561 | (108) | - | (2,496) | 101 | (942) | 942 | - |
합 계 | 552,637 | 47,838 | 72,861 | 50,264 | 183 | 723,783 | (16,957) | 706,826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부문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수료손익 및 부문간 수수료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생명보험 부문 |
여신전문 부문 |
자산운용 부문 |
소 계 | 기타부문 및 연결조정 |
연결실체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수료손익 | 65,320 | 171,375 | 4,041 | 3,350 | 5,849 | 249,935 | (3,644) | 246,291 |
부문간 수수료손익 | 2,168 | (990) | (467) | (999) | 512 | 224 | (224) | - |
합 계 | 67,488 | 170,385 | 3,574 | 2,351 | 6,361 | 250,159 | (3,868) | 246,291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0(전) 기 반기 |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생명보험 부문 |
여신전문 부문 |
자산운용 부문 |
소 계 | 기타부문 및 연결조정 |
연결실체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수료손익 | 45,523 | 134,132 | 1,427 | 833 | 4,877 | 186,792 | (3,293) | 183,499 |
부문간 수수료손익 | 1,805 | (529) | (529) | (631) | 419 | 535 | (535) | - |
합 계 | 47,328 | 133,603 | 898 | 202 | 5,296 | 187,327 | (3,828) | 183,499 |
5.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예치금 내역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 및 예치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
현금 | 459,868 | 403,711 | |
원화예치금 | 한국은행예치금 | 1,257,949 | 1,722,547 |
예금은행예치금 | 413,762 | 447,706 | |
기타예치금 | 337,496 | 404,657 | |
소 계 | 2,009,207 | 2,574,910 | |
외화예치금 | 한국은행예치금 | 45,487 | 40,326 |
타점예치금 | 260,115 | 391,950 | |
정기예치금 | 9,512 | 10,768 | |
기타예치금 | 155,569 | 259,977 | |
소 계 | 470,683 | 703,021 | |
합 계 | 2,939,758 | 3,681,642 |
(2) 사용제한 예치금 내역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제한 예치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예치처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제한내역 |
원화예치금 | 한국은행 | 1,257,949 | 1,722,547 | 지급준비금 |
예금은행 | 21,416 | 21,036 | 계좌개설보증금 등 | |
투자자예탁별도예치금(예금) 등 | 312,762 | 379,920 | 유가증권대차거래담보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 |
소 계 | 1,592,127 | 2,123,503 | ||
외화예치금 | 한국은행 | 45,487 | 40,326 | 외화지급준비금 |
해외현지은행 | 41,946 | 36,392 | 해외지점법정예치금 | |
기타 | 64,242 | 116,074 | 파생상품거래 담보제공 등 | |
소 계 | 151,675 | 192,792 | ||
합 계 | 1,743,802 | 2,316,295 |
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내역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
공정가치 (장부금액) |
공정가치 (장부금액) |
||
지분증권 | 주식 | 27,642 | 27,713 |
출자금 | 2,912 | 2,861 | |
기타 | 85,715 | 122,824 | |
소 계 | 116,269 | 153,398 | |
채무증권 | 국공채 | 1,650,369 | 3,525,565 |
금융채 | 3,277,408 | 1,794,063 | |
회사채 | 2,045,644 | 1,356,282 | |
외화채권 | - | 27,367 | |
수익증권 | 1,370,775 | 1,131,413 | |
출자금 | 207,388 | 182,306 | |
기타 | 745,538 | 604,487 | |
소 계 | 9,297,122 | 8,621,483 | |
대출채권 | 사모사채 | 41,947 | 42,036 |
기타 | 1,000 | 1,000 | |
소 계 | 42,947 | 43,036 | |
예치금 | 구조화예금 | 15,103 | 87,065 |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 | 551,561 | 527,880 | |
소 계 | 566,664 | 614,945 | |
파생결합증권 | 114,608 | 191,961 | |
합 계 | 10,137,610 | 9,624,823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내역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
공정가치 (장부금액) |
공정가치 (장부금액) |
||
매도유가증권 | 상장주식 | 40,833 | 21,556 |
국공채 | 3,659,376 | 561,078 | |
금융채 | 209,114 | - | |
합 계 | 3,909,323 | 582,634 |
(3)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내역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공정가치 (장부금액) |
공정가치 (장부금액) |
|
매도주가연계증권 | 611,754 | 776,586 |
매도파생결합증권 | 46,303 | 45,622 |
매도파생결합증권 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액 | 36,201 | 28,698 |
합 계 | 694,258 | 850,906 |
(4)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적용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라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①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한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예치금 | - | 71,980 |
채무증권 | 534,025 | 494,740 |
합 계 | 534,025 | 566,720 |
②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적용을 지정한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보고하는 금액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보고했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기 반기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
영업수익 | ||
이자수익 | 2,178 | 2,116 |
배당수익 | 84 | 8,741 |
금융상품관련이익 | 17,806 | 8,595 |
영업비용 | ||
금융상품관련손실 | 6,363 | 2,901 |
조정 전 당기손익 | 13,705 | 16,552 |
당기손익조정액 | 2,847 | - |
조정 후 당기손익 | 16,552 | 16,552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0(전)기 반기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
영업수익 | ||
이자수익 | 4,117 | 4,107 |
배당수익 | - | 7,620 |
금융상품관련이익 | 20,990 | 3,928 |
영업비용 | ||
금융상품관련손실 | 4,833 | 564 |
조정 전 당기손익 | 20,274 | 15,091 |
당기손익조정액 | (5,183) | - |
조정 후 당기손익 | 15,091 | 15,091 |
③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간에 재분류한 금액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기초 | 7,273 | 1,569 |
당기취득 및 평가로 인한 재분류 | 94 | 2,619 |
당기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3,003) | 2,554 |
당기상각으로 인한 재분류 | 62 | 10 |
법인세효과 | 692 | (1,265) |
반기말 | 5,118 | 5,487 |
(5) 유가증권 대차거래
연결실체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나 대여기간 만료 시 해당 유가증권을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여유가증권의 소유에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며, 대여유가증권 전체를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중 대여유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
양도자산의 장부금액 | 관련부채의 장부금액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 1,416,850 | 1,375,233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0(전) 기말 | |
양도자산의 장부금액 | 관련부채의 장부금액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 3,127,835 | 3,017,900 |
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내역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
공정가치 (장부금액) |
공정가치 (장부금액) |
||
지분증권 | 주식 | 41,296 | 47,820 |
출자금 | 6,507 | 75 | |
기타 | 7,238 | 7,579 | |
소 계 | 55,041 | 55,474 | |
채무증권 | 국공채 | 2,493,679 | 1,925,159 |
금융채 | 1,037,694 | 1,183,686 | |
사채 | 908,956 | 918,576 | |
외화채권 | 590,322 | 405,093 | |
기타 | - | 39,611 | |
소 계 | 5,030,651 | 4,472,125 | |
합 계 | 5,085,692 | 4,527,599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단위) | |||
---|---|---|---|
종목명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취득목적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
엑스코 | 2,817 | 2,899 | 공공성출자 |
비씨카드 | 9,679 | 9,710 | 전략적출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 1,570 | 1,570 | 기타 |
대경창업투자 | 6,669 | 5,053 | 공공성출자 |
(주)국민행복기금 우선주 | 8,114 | 11,398 | 정책적보유 |
코리아신탁(주) | 7,671 | 7,597 | 전략적출자 |
(주)케이뱅크은행 | 6,433 | 5,217 | 전략적출자 |
BNK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 | 5,010 | 5,031 | 투자목적 |
수산금융채권 조건부자본증권 | 1,978 | 2,007 | 투자목적 |
금융투자협회비 | 249 | 249 | 기타 |
예스스탁 | 291 | 291 | 투자목적 |
한국자금중개 등 | 4,560 | 4,452 | 기타 |
합 계 | 55,041 | 55,474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으로 인해 인식한 배당금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
제거한 지분상품 | 보유중인 지분상품 | 제거한 지분상품 | 보유중인 지분상품 | |
시장성주식 | - | 24 | - | 24 |
비시장성주식 | 1 | 426 | - | 1,189 |
합 계 | 1 | 450 | - | 1,213 |
(4) 당반기 중 처분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중 주식(외화주식 포함)의 내역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제 11(당) 기 반기 | ||
---|---|---|---|
처분시 공정가치 | 누적평가손익 | 처분사유 | |
(주)신평 | 3 | - | 주식매매 |
(주)이랜드리테일 | 863 | 476 | 주식매매 |
두레메텍(주) | - | (1) | 장부제각 |
(5) 유가증권 대차거래
연결실체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나 대여기간 만료시 해당 유가증권을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여유가증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며, 대여유가증권 전체를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중 대여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
양도자산의 장부금액 | 관련부채 장부금액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국공채 | 947,229 | - |
통화안정증권 | 9,943 | - | |
합 계 | 957,172 | - |
(단위 : 백만원) | |||
---|---|---|---|
종목명 | 제 10(전) 기말 | ||
양도자산의 장부금액 | 관련부채 장부금액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국공채 | 396,849 | - |
통화안정증권 | 20,015 | - | |
합 계 | 416,864 | - |
(6)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채무증권)의 총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4,472,125 | - | - | 4,472,125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규 매입한 금융자산 | 2,704,996 | - | - | 2,704,996 |
매각 등으로 제거한 금융자산 | (2,101,787) | - | - | (2,101,787) |
기타(*1) | (44,683) | - | - | (44,683) |
반기말 | 5,030,651 | - | - | 5,030,651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0(전) 기 반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4,131,744 | - | - | 4,131,744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규 매입한 금융자산 | 4,023,547 | - | - | 4,023,547 |
매각 등으로 제거한 금융자산 | (4,022,426) | - | - | (4,022,426) |
기타(*1) | 33,510 | - | - | 33,510 |
반기말 | 4,166,375 | - | - | 4,166,375 |
(*1) 기타의 경우 출자전환, 환율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
8.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1)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내역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국공채 | 3,522,223 | 3,912,394 |
금융채 | 739,861 | 680,404 |
회사채 | 2,127,994 | 2,023,671 |
외화채권 | 466,328 | 500,195 |
기타 | - | 17,898 |
대손충당금 | (353) | (560) |
합 계 | 6,856,053 | 7,134,002 |
(2) 제거되지 아니한 양도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거래 상대방에게 양도되었지만 제거되지 아니한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관련부채 | 순포지션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790,983 | 794,090 | (93) | 700,415 | 700,099 | 93,991 |
대여유가증권 | 109,204 | 117,049 | (5) | - | - | 117,049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0(전) 기말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관련부채 | 순포지션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809,184 | 821,015 | (76) | 702,863 | 702,940 | 118,075 |
대여유가증권 | 37,754 | 47,262 | (8) | - | - | 47,262 |
(*) 양도된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있으며, 매도후 미리 정한 가격 또는 매도가격에 일정수익률을 더한 금액으로 양도자산의 재매입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
액면가액 | 장부금액 | 처분손익 | 액면가액 | 장부금액 | 처분손익 | |
회사채 및 기타채권 | 314,797 | 387,970 | 20,073 | 113,976 | 218,832 | 9,918 |
당반기와 전반기 중 연결실체는 해당 채무증권 발행자의 상환청구권 행사로 동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을 처분하였습니다.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7,134,562 | - | - | - | 7,134,56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 | - | - |
신규 매입한 금융자산 | 877,627 | - | - | - | 877,627 |
매각 등으로 제거한 금융자산 | (1,166,185) | - | - | - | (1,166,185) |
기타 (*1) | 10,402 | - | - | - | 10,402 |
반기말 | 6,856,406 | - | - | - | 6,856,406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0(전) 기 반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7,341,400 | - | - | - | 7,341,400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 | - | - |
신규 매입한 금융자산 | 1,173,800 | - | - | - | 1,173,800 |
매각 등으로 제거한 금융자산 | (1,113,582) | - | - | - | (1,113,582) |
기타 (*1) | 8,499 | - | - | - | 8,499 |
반기말 | 7,410,117 | - | - | - | 7,410,117 |
(*1) 기타의 경우 출자전환, 환율, 평가, 인수 공정가치 차액 상각에 따른 변동입니다. |
9. 담보제공 유가증권
당반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담보제공자산 | 담보제공사유 | 액면금액 (담보설정액) |
장부금액 | 제공처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대차거래, 파생상품거래증거금, 환매조건부거래담보 | 5,600,740 | 6,388,255 | KB증권, 한국예탁결제원 등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한국은행결제담보 | 200,000 | 198,957 |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은행차입담보 | 695,000 | 694,185 |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은행일중당좌담보 | 180,000 | 180,651 |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 |
파생상품거래관련 | 26,155 | 28,955 | 삼성선물, NH선물,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 |
마진콜대용 | 100,000 | 102,995 | 한국예탁결제원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관련 | 791,685 | 790,983 |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 |
기타담보 | 435 | 447 | 한국예탁결제원 | |
소 계 | 1,993,275 | 1,997,17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 한국은행결제담보 | 50,000 | 48,740 | 한국예탁결제원 |
환매조건부거래담보 | 151,073 | 178,798 | 한국예탁결제원 등 | |
소 계 | 201,073 | 227,538 | ||
합 계 | 7,795,088 | 8,612,966 |
10. 관계기업 투자
(1) 지분율 현황 등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회사명(*2)(*3) | 제 11(당) 기 반기말 | ||||
구 분 | 지분율(%) | 취득원가 | 순자산가액 | 장부금액 |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1) | 관계기업 | 9.2 | 516 | 9,318 | 857 |
Tribridge Capital Management | 관계기업 | 23.9 | 6,930 | - | -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 제1호 | 관계기업 | 23.5 | 2,000 | 8,400 | 1,970 |
해외 성장기업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1) | 관계기업 | 12.9 | 2,500 | 19,922 | 2,577 |
브이엠 시그니처 코넥스 하이일드(*2) | 관계기업 | 94.1 | 3,000 | 4,078 | 3,844 |
앱솔루트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2) | 관계기업 | 83.5 | 3,000 | 3,861 | 3,224 |
브이엠 시그니처 공모주 하이일드 | 관계기업 | 47.1 | 3,000 | 8,039 | 3,786 |
그로쓰힐 다윈 멀티스트리티지 | 관계기업 | 23.8 | 1,000 | 6,846 | 1,632 |
퀀트인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관계기업 | 29.3 | 3,000 | 10,724 | 3,139 |
브이엠 스텔라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 | 관계기업 | 61.1 | 6,000 | 10,391 | 6,351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 제2호(*1) | 관계기업 | 10.0 | 100 | 994 | 99 |
LK공모주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 | 관계기업 | 59.6 | 6,000 | 11,351 | 6,761 |
스카이워크 알엔케이 하이일드 | 관계기업 | 33.4 | 2,000 | 6,077 | 2,030 |
하이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1) | 관계기업 | 0.7 | 72 | 9,291 | 64 |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1) | 관계기업 | 1.1 | 58 | 9,606 | 102 |
수림여성 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 | 관계기업 | 31.0 | 1,692 | 2,288 | 4,301 |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1) | 관계기업 | 15.0 | 1,905 | 1,082 | 1,956 |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1) | 관계기업 | 6.8 | 3,271 | 2,765 | 2,574 |
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1) | 관계기업 | 10.0 | 900 | 836 | 836 |
(단위 : 백만원) | |||||
---|---|---|---|---|---|
회사명(*2)(*3) | 제 10(전) 기말 | ||||
구 분 | 지분율(%) | 취득원가 | 순자산가액 | 장부금액 |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1) | 관계기업 | 9.2 | 516 | 8,093 | 744 |
DGB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8호 | 관계기업 | 37.5 | 30,000 | 81,177 | 30,441 |
DGB명품회사채증권투자신탁 | 관계기업 | 47.8 | 40,000 | 83,109 | 40,238 |
하이골드오션8호국제선박투자회사 | 관계기업 | 47.9 | 14,134 | 445 | 213 |
Tribridge Capital Management | 관계기업 | 23.9 | 6,930 | - | - |
브이엠 시그니처 코넥스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 | 관계기업 | 94.2 | 3,000 | 3,975 | 3,745 |
앱솔루트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2) | 관계기업 | 96.8 | 3,000 | 3,805 | 3,684 |
브이엠 시그니처 공모주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 | 관계기업 | 94.2 | 3,000 | 3,953 | 3,725 |
그로쓰힐 다윈 멀티스트리티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관계기업 | 22.9 | 1,000 | 5,895 | 1,347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관계기업 | 23.5 | 2,000 | 8,491 | 1,991 |
해외성장기업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1) | 관계기업 | 12.5 | 1,000 | 7,977 | 995 |
(*1) | 지분율이 20% 미만이나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
(*2) | 지분율을 과반수 보유하고 있으나, 신탁계약 및 약정 등에 따라 관련 활동에 대한 힘을 보유하지 못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3) | 지분율 20% 이상이나, 약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투자 결정 및 향후 투자자산의 매각, 회수, 처분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위원회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수익증권은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
(2) 관계기업 투자자산 평가내용
당반기와 전기의 관계기업 투자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기 업 명 | 제 11(당) 기 반기 | |||||||
기초 | 사업결합 | 취득 | 처분 | 지분법배당 | 지분법손익 | 기타 | 반기말 |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744 | - | - | - | - | 113 | - | 857 |
DGB명품회사채증권투자신탁(*) | 40,238 | - | - | - | - | - | (40,238) | - |
DGB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8호(*) | 30,441 | - | - | - | - | - | (30,441) | -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사업투자조합 제1호 | 1,991 | - | - | - | - | (21) | - | 1,970 |
해외 성장기업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995 | - | 1,500 | - | - | 82 | - | 2,577 |
브이엠 시그니처 코넥스 하이일드 사모투자신탁 | 3,745 | - | - | - | - | 98 | - | 3,843 |
브이엠 시그니처 공모주 하이일드 사모투자신탁 | 3,725 | - | - | - | - | 61 | - | 3,786 |
그로쓰힐 다윈 멀티스트리티지 사모투자신탁 | 1,347 | - | - | - | - | 285 | - | 1,632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투자조합 제2호 | - | - | 100 | - | - | (1) | - | 99 |
브이엠 스텔라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 - | - | 6,000 | - | - | 351 | - | 6,351 |
앱솔루트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 - | - | 3,000 | - | - | 224 | - | 3,224 |
LK공모주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 - | - | 6,000 | - | - | 761 | - | 6,761 |
퀀트인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 - | 3,000 | - | - | 139 | - | 3,139 |
스카이워크 알엔케이 하이일드 | - | - | 2,000 | - | - | 30 | - | 2,030 |
하이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 | - | - | - | - | (8) | 72 | 64 |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 | - | 58 | - | - | 6 | 39 | 103 |
앱솔루트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3,684 | - | - | (3,101) | (769) | 186 | - | - |
하이골드오션8호국제선박투자회사 | 213 | - | - | (202) | - | (11) | - | - |
수림여성 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 | - | 4,311 | - | - | - | (10) | - | 4,301 |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 | - | 2,360 | - | - | (495) | 92 | - | 1,957 |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 - | 2,023 | 612 | - | - | (61) | - | 2,574 |
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 | - | 545 | 300 | - | - | (10) | - | 835 |
합 계 | 87,122 | 9,239 | 22,570 | (3,303) | (1,264) | 2,306 | (70,567) | 46,103 |
(*) 당기 중 지배력 획득하여 관계기업투자자산에서 종속기업투자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
기 업 명 | 제 10(전) 기 반기 | ||||||
기초 | 취득 | 처분 | 지분법배당 | 지분법손익 | 기타 | 반기말 |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604 | - | - | - | (14) | - | 590 |
DGB명품회사채증권투자신탁 | - | 40,500 | - | - | (510) | - | 39,990 |
DGB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8호 | - | 30,000 | - | - | 220 | - | 30,220 |
파인트리2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853 | - | - | - | 45 | (1,898) | - |
하이골드오션8호국제선박투자회사 | 7,121 | - | - | (320) | 4,879 | - | 11,680 |
하이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 | 2,843 | - | (2,139) | - | (860) | 156 | - |
브이엠 시그니처 공모주 하이일드 | - | 3,000 | - | - | 63 | - | 3,063 |
앱솔루트하이일드 전문사모 1호 | - | 3,000 | - | - | 4 | - | 3,004 |
브이엠 시그니처 코넥스 하이일드 | - | 3,000 | - | - | 56 | - | 3,056 |
합 계 | 12,421 | 79,500 | (2,139) | (320) | 3,883 | (1,742) | 91,603 |
(*) 전기 중 지배력을 상실하여 종속기업투자자산에서 관계기업투자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3) 요약재무정보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회사명 | 제 11(당) 기 반기말 | |||
자산 | 부채 | 총수익 | 반기 순이익(손실) |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10,918 | 1,600 | 5,602 | 1,225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8,445 | 45 | - | (91) |
해외 성장기업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19,925 | 3 | 777 | 635 |
브이엠 시그니처 코넥스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 4,078 | - | 321 | 190 |
브이엠 시그니처 공모주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 8,039 | - | 311 | 180 |
그로쓰힐 다윈 멀티스트리티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9,200 | 2,354 | 2,918 | 1,374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 1,000 | 6 | - | (6) |
브이엠 스텔라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 10,391 | - | 580 | 574 |
앱솔루트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 3,861 | - | 283 | 268 |
LK공모주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 11,351 | - | 1,277 | 1,272 |
퀀트인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10,724 | - | 501 | 474 |
스카이워크 알엔케이 하이일드 | 6,077 | - | 770 | 208 |
하이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0,232 | 941 | - | (4) |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0,315 | 709 | - | (33) |
수림여성 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 | 7,468 | 96 | 18 | (81) |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 | 8,592 | 737 | 702 | 599 |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 43,846 | 1,089 | 96 | (369) |
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 | 8,452 | 95 | 5 | (187) |
(단위 : 백만원) | ||||
---|---|---|---|---|
회사명 | 제 10(전) 기말 | |||
자산 | 부채 | 총수익 | 당기 순이익(손실) |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10,810 | 2,717 | 2,098 | 436 |
DGB명품회사채증권투자신탁 | 158,791 | 77,614 | 1,907 | 1,177 |
DGB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8호 | 91,412 | 8,303 | 2,560 | 1,041 |
하이골드오션8호국제선박투자회사 | 466 | 20 | 764 | 11,763 |
브이엠 시그니처 코넥스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 3,975 | - | 800 | 791 |
앱솔루트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3,805 | - | 751 | 707 |
브이엠 시그니처 공모주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 3,953 | - | 778 | 769 |
그로쓰힐 다윈 멀티스트리티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6,769 | 874 | 3,741 | 1,775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사 1호 | 8,491 | 1 | 1 | (39) |
해외성장기업 제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7,977 | - | 99 | (43) |
11.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1)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내역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
상각후 원가측정 대출채권 |
원화대출금 | 50,779,879 | 47,746,351 |
외화대출금 | 865,081 | 721,578 | |
은행간대여금 | 169,101 | 162,571 | |
콜론 | 182,101 | 353,146 | |
매입어음 | 4,434 | 3,447 | |
매입외환 | 115,441 | 119,005 | |
지급보증대지급금 | 38,109 | 50,118 | |
신용카드채권 | 422,618 | 416,415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2,533,200 | 110,100 | |
사모사채 | 183,650 | 204,000 | |
사모공채 | 58,200 | 20,100 | |
금융리스채권 | 1,198,368 | 1,125,481 | |
기타대출채권 | 56,034 | 60,133 | |
소계 | 56,606,216 | 51,092,445 | |
대손충당금(-) | (383,705) | (388,953)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현재가치할증차금(+) | 5 | 13 | |
이연대출부대수익(-) | (10,673) | (8,266) | |
이연대출부대비용(+) | 113,056 | 105,880 | |
합 계 | 56,324,899 | 50,801,119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46,130,764 | 4,579,042 | 194,218 | 27,333 | 161,088 | 51,092,445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045,500 | (1,037,701) | (674) | (3,691) | (3,434)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1,254,784) | 1,276,660 | (6,186) | (8,190) | (7,500)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43,063) | (44,439) | 87,510 | - | (8)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4,600) | (17,315) | - | 32,746 | (10,831)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36,979) | (52,793) | (5,722) | (4,994) | 100,488 | - |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증감 | (141,692) | - | - | - | - | (141,692) |
실행 또는 매입한 금융자산 | 33,262,127 | 775,096 | 11,080 | 2,514 | 54,723 | 34,105,540 |
제거 및 회수(*1) | (27,220,752) | (1,063,443) | (99,160) | (5,497) | (35,843) | (28,424,695) |
부실채권 등 매각 | (55) | (208) | (27,434) | - | (14,577) | (42,274) |
기타(*2) | 16,892 | - | - | - | - | 16,892 |
반기말 | 51,753,358 | 4,414,899 | 153,632 | 40,221 | 244,106 | 56,606,216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0(전) 기 반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41,906,127 | 4,432,749 | 154,054 | 38,121 | 316,601 | 46,847,65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079,679 | (1,074,595) | (763) | (2,314) | (2,007)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1,705,865) | 1,738,892 | (4,481) | (12,946) | (15,600)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72,633) | (72,184) | 197,265 | (2,385) | (50,063)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2,599) | (18,098) | - | 23,905 | (3,208)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15,355) | (47,662) | (4,454) | - | 67,471 | - |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증감 | 61,319 | - | - | - | - | 61,319 |
실행 또는 매입한 금융자산 | 32,931,024 | 886,937 | 9,204 | 2,267 | 11,024 | 33,840,456 |
제거 및 회수(*1) | (30,604,074) | (1,119,722) | (55,480) | (11,417) | (90,068) | (31,880,761) |
부실채권 등 매각 | (283) | (569) | (57,324) | - | (28,558) | (86,734) |
기타(*2) | 15,734 | - | - | - | - | 15,734 |
반기말 | 43,593,074 | 4,725,748 | 238,021 | 35,231 | 205,592 | 48,797,666 |
(*1) 상각 및 상환 등으로 인해 감소한 채권입니다. |
(*2) 기타의 경우 채권 재조정, 출자전환, 환율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
12. 대손충당금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내 역 | 제 11(당) 기 반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489 | - | - | 489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 | - |
매각 | (13) | - | - | (13) |
신용손실충당금환입 | (379) | - | - | (379)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331 | - | - | 331 |
법인세효과 | 15 | - | - | 15 |
반기말 | 443 | - | - | 443 |
(단위 : 백만원) | ||||
---|---|---|---|---|
내 역 | 제 10(전) 기 반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724 | - | - | 724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 | - |
매각 | (27) | - | - | (27) |
신용손실충당금환입 | (360) | - | - | (360)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231 | - | - | 231 |
법인세효과 | 6 | - | - | 6 |
반기말 | 574 | - | - | 574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관련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내 역 | 제 11(당) 기 반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560 | - | - | 560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 |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 | (253) | - | - | (253)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55 | - | - | 55 |
환율변동 등 기타 | (9) | - | - | (9) |
반기말 | 353 | - | - | 353 |
(단위 : 백만원) | ||||
---|---|---|---|---|
내 역 | 제 10(전) 기 반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512 | - | - | 51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 |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 | (118) | - | - | (118)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152 | - | - | 152 |
환율변동 등 기타 | 5 | - | - | 5 |
반기말 | 551 | - | - | 551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과 기타금융자산 관련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내 역 | 제 11(당) 기 반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
기초 | 159,736 | 91,895 | 78,420 | 1,559 | 57,343 | 388,953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7,670 | (17,113) | (181) | (368) | (8)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9,294) | 12,325 | (2,479) | (530) | (22)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910) | (3,816) | 4,734 | - | (8)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1) | (50) | - | 1,890 | (1,839)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개별평가)로 대체 |
(290) | (2,739) | (3,062) | (621) | 6,712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 (45,960) | (13,982) | 41,278 | (486) | 22,036 | 2,886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46,245 | 11,857 | 4,514 | 4 | 13,155 | 75,775 |
대손상각 | (83) | (250) | (63,376) | - | (13,063) | (76,772) |
상각채권추심 | - | - | 10,015 | - | 1,811 | 11,826 |
부실채권 등 매각 | (43) | (111) | (11,588) | - | (4,602) | (16,344) |
환율변동 등 기타 | 161 | - | - | - | - | 161 |
손상채권의 이자수익 | - | - | (2,495) | - | (285) | (2,780) |
반기말 | 167,231 | 78,016 | 55,780 | 1,448 | 81,230 | 383,705 |
기타금융자산 | ||||||
기초 | 1,069 | 427 | 10,771 | 2 | 18,121 | 30,390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8 | (37) | (1)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20) | 25 | (5)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 | (17) | 19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 | 19 | (19)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개별평가)로 대체 |
- | (8) | (67) | (1) | 76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 (254) | (51) | 281 | (18) | (7,576) | (7,618)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211 | 47 | 17 | - | 4 | 279 |
대손상각 | - | - | (506) | - | (5,535) | (6,041) |
부실채권 등 매각 | - | - | (81) | - | (43) | (124) |
반기말 | 1,042 | 386 | 10,428 | 2 | 5,028 | 16,886 |
(단위 : 백만원) | ||||||
---|---|---|---|---|---|---|
내 역 | 제 10(전) 기 반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
기초 |
117,346 | 62,278 | 56,513 | 2,161 | 96,820 | 335,118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4,456 | (14,262) | (170) | (9) | (15)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8,343) | 15,689 | (1,027) | (1,356) | (4,963)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966) | (3,854) | 21,976 | (386) | (16,77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125 | (73) | 226 | (470) | 192 | - |
손상채권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 (개별평가)로 대체 |
(119) | (1,181) | (1,949) | - | 3,249 | - |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 1,176 | - | - | - | - | 1,176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
(20,981) | 8,230 | 77,491 | 1,106 | 10,583 | 76,429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35,468 | 11,763 | 3,630 | 2 | 3,116 | 53,979 |
대손상각 |
(838) | (535) | (44,056) | - | (12,662) | (58,091) |
상각채권추심 |
- | - | 9,320 | - | 340 | 9,660 |
부실채권 등 매각 |
(218) | (468) | (21,576) | - | (8,467) | (30,729) |
환율변동 등 기타 |
(450) | - | - | - | (52) | (502) |
손상채권의 이자수익 |
(4) | (6) | (12,066) | - | (5,940) | (18,016) |
반기말 |
136,652 | 77,581 | 88,312 | 1,048 | 65,431 | 369,024 |
기타금융자산 | ||||||
기초 | 395 | 385 | 10,636 | 13 | 5,236 | 16,665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4 | (33) | (1)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16) | 43 | (10) | (3) | (14)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집합평가)로 대체 |
(3) | (20) | 226 | (1) | (202)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125) | (66) | (226) | 628 | (211) | - |
손상채권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 (개별평가)로 대체 |
- | (2) | (31) | - | 33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 (256) | 47 | 1,040 | (635) | 93 | 289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238 | 151 | 14 | 35 | - | 438 |
환율변동 등 기타 | 768 | - | (560) | - | (843) | (635) |
반기말 | 1,035 | 505 | 11,088 | 37 | 4,092 | 16,757 |
13.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미결제약정금액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 미결제약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말 | |||||
매매목적 | 위험회피목적 | 합 계 | 매매목적 | 위험회피목적 | 합 계 | ||
통화관련 | 통화선도 | 6,749,607 | 360,420 | 7,110,027 | 7,765,945 | 394,646 | 8,160,591 |
통화스왑 | - | 593,967 | 593,967 | 30,260 | 400,037 | 430,297 | |
매입통화선물 | - | - | - | 3,176 | - | 3,176 | |
매도통화선물 | 37,553 | - | 37,553 | 36,885 | - | 36,885 | |
소 계 | 6,787,160 | 954,387 | 7,741,547 | 7,836,266 | 794,683 | 8,630,949 | |
이자율관련 | 이자율스왑 | 20,000 | - | 20,000 | 20,000 | - | 20,000 |
매입이자율선물 | 2,711,879 | - | 2,711,879 | 10,383 | - | 10,383 | |
매도이자율선물 | 850,891 | - | 850,891 | 2,847,417 | - | 2,847,417 | |
소 계 | 3,582,770 | - | 3,582,770 | 2,877,800 | - | 2,877,800 | |
주식관련 | 매입주식옵션 | 4,094 | - | 4,094 | 2,184 | - | 2,184 |
매도주식옵션 | 8,214 | - | 8,214 | 1,220 | - | 1,220 | |
매입주식선물 | 548 | - | 548 | - | - | - | |
주식스왑 | 24,027 | - | 24,027 | 131,962 | - | 131,962 | |
주가지수선물 | 620,673 | - | 620,673 | 458,356 | - | 458,356 | |
매입주가지수옵션 | 1,097 | - | 1,097 | 245 | - | 245 | |
매도주가지수옵션 | 832,541 | - | 832,541 | 1,245,345 | - | 1,245,345 | |
소 계 | 1,491,194 | - | 1,491,194 | 1,839,312 | - | 1,839,312 | |
기타 | 상품선물 | 2,187 | - | 2,187 | 1,584 | - | 1,584 |
기타파생상품 | - | - | - | 3,364 | - | 3,364 | |
소 계 | 2,187 | - | 2,187 | 4,948 | - | 4,948 | |
합 계 | 11,863,311 | 954,387 | 12,817,698 | 12,558,326 | 794,683 | 13,353,009 |
(2) 매매목적거래 및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 평가현황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매목적거래 및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 평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
매매목적 | 위험회피 | |||||
평가손익 | 자산 | 부채 | 평가손익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통화선도 | 8,870 | 49,429 | 46,522 | (8,005) | 9,189 | 7,525 |
통화스왑 | - | - | - | (4,284) | 3,138 | 14,559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99 | - | 69 | - | - | - |
이자율선물 | (8,715) | - | - | - | - | - |
주식관련 | ||||||
주식옵션 | 24 | 81 | 83 | - | - | - |
주가지수선물 | 5,913 | - | - | - | - | - |
주식스왑 | 890 | 8 | 1,903 | - | - | - |
매수주가지수옵션 | 1,790 | 7 | - | - | - | - |
매도주가지수옵션 | (7,268) | - | 32,007 | - | - | - |
기타 | ||||||
상품선물 | 21 | - | - | - | - | - |
기타파생상품 | - | - | - | - | - | - |
거래일손익인식 평가조정액 | (3,453) | 2,339 | - | - | - | -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 (161) | (770) | (13) | - | - | - |
합 계 | (1,990) | 51,094 | 80,571 | (12,289) | 12,327 | 22,084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0(전) 기말 | |||||
매매목적 | 위험회피 | |||||
평가손익 | 자산 | 부채 | 평가손익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통화선도 | (10,692) | 149,481 | 160,174 | 11,153 | 17,330 | 6,176 |
통화스왑 | 1,949 | 1,967 | - | (4,574) | 3,071 | 8,138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156) | - | 169 | - | - | - |
이자율선물 | 9,805 | - | - | - | - | - |
주식관련 | ||||||
주식옵션 | (3) | 14 | 19 | - | - | - |
주가지수선물 | 19,001 | - | - | - | - | - |
주식스왑 | (8,148) | 2,121 | 18,836 | - | - | - |
매수주가지수옵션 | - | 6 | - | - | - | - |
매도주가지수옵션 | (58,386) | - | 61,185 | - | - | - |
기타 | ||||||
상품선물 | (121) | - | - | - | - | - |
기타파생상품 | (3,023) | - | 3,244 | - | - | - |
거래일손익인식 평가조정액 | (1,338) | 2,154 | 248 | - | - | -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 (177) | (627) | (31) | - | - | - |
합 계 | (51,289) | 155,116 | 243,844 | 6,579 | 20,401 | 14,314 |
(3) 위험회피목적 관련 손익
①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및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제 11(당) 기 반기 |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위험회피대상 평가손익 |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효과적인 부분 |
외화채권 | 환위험 | 8,235 | (8,297) | (62) |
(단위: 백만원) | ||||
---|---|---|---|---|
제 10(전) 기 반기 |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위험회피대상 평가손익 |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효과적인 부분 |
외화채권 | 통화선도 | 7,708 | (8,007) | (299) |
②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현금흐름위험 및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의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금액 및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제 11(당) 기 반기 |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고기간의 위험회피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현금흐름위험회피 | ||||
외화채권 | 통화스왑 | (5,256) | (1,026) | (4,208)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해외사업장순자산 | 외화사채 | (10,403) | - | - |
외화차입금 | (3,776) | - | - | |
합계 | (19,435) | (1,026) | (4,208) |
(단위: 백만원) | ||||
---|---|---|---|---|
제 10(전) 기 반기 |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고기간의 위험회피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현금흐름위험회피 | ||||
외화채권 | 통화스왑 | 20,393 | (1,439) | 17,081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해외사업장순자산 | 외화사채 | (10,715) | - | - |
외화차입금 | 278 | - | - | |
합 계 | 9,956 | (1,439) | 17,081 |
(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 유형별 미래 명목현금흐름의 평균 위험회피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5년 초과 | 합계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263,865 | 53,240 | 43,315 | - | - | - | 360,420 |
현금흐름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124,286 | 163,230 | 203,006 | 72,523 | 30,922 | - | 593,967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114,130 | - | 297,779 | - | - | - | 411,909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0(전) 기 기말 |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5년 초과 | 합계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70,285 | 149,906 | 26,765 | 126,317 | 26,765 | - | 400,038 |
현금흐름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241,471 | 85,691 | 67,483 | - | - | - | 394,645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38,080 | - | 303,031 | - | - | - | 341,111 |
14. 유형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국고보조금 | 순장부금액 | |
토지 | 311,637 | - | - | 311,637 |
건물 | 460,536 | (103,187) | - | 357,349 |
임차점포시설물 | 76,667 | (63,115) | - | 13,552 |
업무용동산 | 275,824 | (194,182) | (173) | 81,469 |
사용권자산 | 114,041 | (53,473) | - | 60,568 |
건설중인자산 | 5,627 | - | - | 5,627 |
합 계 | 1,244,332 | (413,957) | (173) | 830,202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0(전) 기말 |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국고보조금 | 순장부금액 | |
토지 | 244,197 | - | - | 244,197 |
건물 | 444,334 | (96,625) | - | 347,709 |
임차점포시설물 | 74,302 | (61,111) | - | 13,191 |
업무용동산 | 263,716 | (185,333) | (214) | 78,169 |
사용권자산 | 105,376 | (43,496) | - | 61,880 |
건설중인자산 | 9,133 | - | - | 9,133 |
합 계 | 1,141,058 | (386,565) | (214) | 754,279 |
15. 무형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영업권 | 51,078 | 49,937 |
소프트웨어 | 79,280 | 47,573 |
기부채납자산 | 6,295 | 6,664 |
회원권 | 16,639 | 16,841 |
고객관련 무형자산 | 493 | 599 |
브랜드 | 5,314 | 5,314 |
기타무형자산 | 79,911 | 82,392 |
합 계 | 239,010 | 209,320 |
16. 투자부동산
당반기말과 전기말의 투자부동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토지 | 94,441 | 160,609 |
건물 | 52,293 | 62,394 |
합 계 | 146,734 | 223,003 |
17. 기타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
기타금융자산 | 미수금 | 2,011,390 | 1,309,562 |
미수수익 | 263,639 | 279,787 | |
보증금 | 150,495 | 155,845 | |
미회수내국환채권 | 364,423 | 343,069 | |
재보험자산 | 14,768 | 14,141 | |
기타 | 13,632 | 11,315 | |
대손충당금 | (16,886) | (30,39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5,807) | (6,220) | |
소 계 | 2,795,654 | 2,077,109 | |
기타비금융자산 | 선급금 | 104,666 | 120,478 |
선급비용 | 24,862 | 24,549 | |
미상각신계약비 | 123,393 | 118,932 | |
특별계정자산 | 511,717 | 330,584 | |
기타 | 22,453 | 14,711 | |
소 계 | 787,091 | 609,254 | |
합 계 | 3,582,745 | 2,686,363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2,066,611 | 8,505 | 23,318 | 28 | 15,256 | 2,113,718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716 | (1,711) | (1) | (4)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2,082) | 2,099 | (9) | (5) | (3)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집합평가)로 대체 |
(102) | (186) | 288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2) | (12) | - | 121 | (107)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개별평가)로 대체 |
(94) | (116) | (153) | (6) | 369 | - |
실행 및 회수 등 | 719,221 | (687) | (1,306) | (100) | (13,108) | 704,020 |
사업결합 | 1,095 | - | - | - | - | 1,095 |
기타(*) |
13 | - | (384) | - | (115) | (486) |
반기말 | 2,786,376 | 7,892 | 21,753 | 34 | 2,292 | 2,818,347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0(전) 기 반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1,972,818 | 8,993 | 12,074 | 67 | 2,521 | 1,996,473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970 | (1,960) | (3) | (5) | (2)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2,893) | 2,951 | (18) | (15) | (25)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집합평가)로 대체 |
(212) | (382) | 1,214 | (6) | (614)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9,859) | (1,762) | (825) | 13,038 | (592)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개별평가)로 대체 |
(5) | (65) | - | (16) | 86 | - |
실행 및 회수 등 | 852,041 | 614 | 9,556 | (12,979) | 99 | 849,331 |
사업결합 | 117 | - | - | - | - | 117 |
기타(*) | 605 | - | - | - | - | 605 |
반기말 | 2,814,582 | 8,389 | 21,998 | 84 | 1,473 | 2,846,526 |
(*) 기타의 경우 출자전환, 환율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
18. 예수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예수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
요구불예금 | 원화예수부채 | 22,715,509 | 20,712,906 |
외화예수부채 | 604,414 | 594,903 | |
소 계 | 23,319,923 | 21,307,809 | |
기한부예금 | 원화예수부채 | 25,561,181 | 23,151,905 |
외화예수부채 | 145,201 | 142,054 | |
소 계 | 25,706,382 | 23,293,959 | |
양도성예금증서 | 1,560,879 | 1,684,213 | |
신용공여담보금 | 25,770 | 48,105 | |
투자자예수금 | 721,443 | 913,880 | |
합 계 | 51,334,397 | 47,247,966 |
19. 차입부채 및 사채
(1) 차입부채 내역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이자율 (%) |
제 11(당) 기 반기말 | 이자율 (%) |
제 10(전) 기말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
차입부채 | 원화차입금 | 한국은행차입금 | 0.24 | 618,467 | 0.32 | 660,997 |
기타원화차입금 | 0.93 ~ 2.75 | 3,912,904 | 0.67 ~ 3.60 | 3,748,347 | ||
소 계 | 4,531,371 | 4,409,344 | ||||
외화차입금 | 외화타점차월차입금 등 | 0.66 | 777,545 | 1.25 ~ 3.04 | 694,534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비은행분 | 0.05 ~ 4.2 | 2,155,148 | 0.05 ~ 4.2 | 4,582,102 | |
콜머니 | 원화 | 0.46 ~ 0.70 | 90,000 | 0.55 ~ 0.90 | 100,000 | |
외화 | 1.19 | 69,022 | 1.53 | 30,563 | ||
소 계 | 159,022 | 130,563 | ||||
기타차입부채 | 매출어음 | 0.56 | 4,429 | 0.95 | 5,204 | |
차입부채 합계 | 7,627,515 | 9,821,747 |
(2) 사채 내역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
이자율(%) | 금액 | 이자율(%) | 금액 | ||
원화사채 | 일반사채 | 0.71~3.53 | 5,503,100 | 0.58~3.53 | 5,185,100 |
후순위사채 | 2.12~5.00 | 975,000 | 2.12~5.00 | 825,000 | |
할인발행차금 | - | (5,546) | - | (4,801) | |
소 계 | 6,472,554 | 6,005,299 | |||
외화사채 | 일반사채 | 3.75 | 339,000 | 3.75 | 326,400 |
할인발행차금 | - | (1,404) | - | (1,683) | |
소 계 | 337,596 | 324,717 | |||
합 계 | 6,810,150 | 6,330,016 |
20. 충당부채
(1) 당반기말과 전기말의 충당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
미사용한도충당부채(*1) | 21,912 | 22,902 | |
지급보증충당부채(*2) | 금융보증충당부채 | 1,580 | 1,764 |
비금융보증계약 | 3,604 | 2,671 | |
복구충당부채(*3) | 9,833 | 9,540 | |
기타충당부채 | 15,473 | 17,564 | |
합 계 | 52,402 | 54,441 |
(*1) | 고객에게 일정한도 내에서 신용공여를 약속하는 계약(약정)을 체결한 경우 미사용 한도의 추가인출로 인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신용손실위험에 노출되므로 지급보증충당부채와 동일하게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충당부채로 처리합니다. |
(*2) | 확정지급보증, 미확정지급보증 등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 이행에 따라 연결실체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될 손실에 대한 현재의 추정액입니다. |
(*3)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존속하는 임차점포의 미래 예상 복구비용의 최선의 추정치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입니다.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미사용한도충당부채 및 금융보증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
미사용한도충당부채 | 금융보증충당부채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15,067 | 7,765 | 70 | 1,764 | - | - | 24,666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005 | (2,003) | (2)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422) | 450 | (28)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40) | (156) | 196 | - | - | - | - |
전입(환입)액 | (2,969) | 1,864 | 92 | (184) | - | - | (1,197) |
기타 | 23 | - | - | - | - | - | 23 |
반기말 | 13,664 | 7,920 | 328 | 1,580 | - | - | 23,492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0(전) 기 반기 | ||||||
미사용한도충당부채 | 금융보증충당부채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11,394 | 5,172 | 240 | 1,258 | - | - | 18,064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006 | (2,004) | (2)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357) | 1,538 | (181)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14) | (88) | 102 | - | - | - | - |
전입액 | 1,113 | 2,200 | 28 | 338 | - | - | 3,679 |
기타 | 14 | - | - | 417 | - | - | 431 |
반기말 | 13,156 | 6,818 | 187 | 2,013 | - | - | 22,174 |
21. 퇴직급여부채
(1) 확정급여제도
1) 확정급여제도의 당기손익 인식액
당반기와 전반기의 확정급여제도 당기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당기근무원가 | 23,068 | 24,180 |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5,641 | 4,886 |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 (5,652) | (4,561) |
합 계 | 23,057 | 24,505 |
2) 퇴직급여부채 내역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기금이 적립된 제도에서 발생한 퇴직급여부채의 현재가치 | 433,743 | 417,581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439,144) | (411,201) |
퇴직급여부채에서 발생한 순부채 | (5,401) | 6,380 |
(2) 확정기여제도
당반기와 전반기의 확정기여제도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퇴직급여 | 375 | 331 |
22. 보험계약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계약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보험료적립금 | 5,358,566 | 5,420,618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18,833 | 8,000 |
보증준비금 | 56,001 | 43,467 |
지급준비금 | 152,283 | 136,555 |
계약자배당준비금 | 5,338 | 5,701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371 | 387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943 | 943 |
계약자지분조정 | (369) | 1 |
기타보험계약부채 | 17,827 | 20,042 |
합 계 | 5,609,793 | 5,635,714 |
23. 기타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
기타금융부채 | 미지급금 | 1,971,413 | 1,362,049 |
미지급배당금 | 465 | 3,847 | |
미지급비용 | 441,960 | 473,656 | |
미지급내국환채무 | 11 | 92,185 | |
미지급외국환채무 | 17,787 | 11,218 | |
선불카드채무 | 69,775 | 14,810 | |
직불카드채무 | 329 | 327 | |
신탁계정차 | 137,711 | 230,184 | |
유가증권청약증거금 | 20 | 531 | |
대리점 | 93,881 | 72,404 | |
여신관리자금 | 180 | 294 | |
수입보증금 | 260,261 | 261,755 | |
대행업무수입금 | 176,896 | 169,306 | |
보험미지급금 | 12,534 | 12,391 | |
리스사용권부채 | 55,224 | 59,150 | |
기타 | 22,121 | 28,485 | |
현재가치할인차금 | (14,797) | (16,394) | |
소 계 | 3,245,771 | 2,776,198 | |
기타비금융부채 | 특별계정부채 | 535,382 | 345,471 |
선수수익 | 53,465 | 49,641 | |
수입제세 | 31,784 | 51,688 | |
선수보험료 | 28,572 | 28,940 | |
기타 | 177,435 | 85,617 | |
소 계 | 826,638 | 561,357 | |
합 계 | 4,072,409 | 3,337,555 |
24.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및 비지배지분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
수권주식수 | 500,000,000주 | 500,000,000주 |
발행주식수 | 169,145,833주 | 169,145,833주 |
액면가액 | 5,000원 | 5,000원 |
자본금 | 845,729,165,000원 | 845,729,165,000원 |
신종자본증권 | 398,456,220,000원 | 298,851,640,000원 |
자본잉여금 | 1,562,451,185,572원 | 1,562,451,185,572원 |
자본조정 | (-)9,980원 | (-)9,980원 |
(2) 신종자본증권 세부내역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한 신종자본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DGB금융지주조건부자본증권(상)1(신종-영구-5콜)(*) | 2018-02-21 | 영구채 | 4.47 | 149,401 | 149,401 |
DGB금융지주조건부자본증권(상)2(신종-영구-5콜)(*) | 2020-02-18 | 영구채 | 3.37 | 99,632 | 99,632 |
DGB금융지주조건부자본증권(상)3(신종-영구-5콜)(*) | 2020-09-17 | 영구채 | 3.50 | 49,818 | 49,818 |
DGB금융지주조건부자본증권(상)4(신종-영구-5콜)(*) | 2021-02-23 | 영구채 | 2.80 | 99,605 | - |
합 계 | 398,456 | 298,851 |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6,613 | 9,670 |
(*)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연결실체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
(3) 비지배지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지배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대구은행(신종)34-05이120A-28(*1) | 2013-05-28 | 2043-05-28 | 4.53 | 199,700 | 199,700 |
대구은행(신종)34-10이120A-25(*1) | 2013-10-25 | 2043-10-25 | 5.55 | 59,911 | 59,911 |
대구은행(신종)34-11이120A-01(*1) | 2013-11-01 | 2043-11-01 | 5.55 | 29,954 | 29,954 |
대구은행(신종)39-01이영구A-30 | 2018-01-30 | 영구채 | 4.49 | 99,667 | 99,667 |
대구은행(신종)39-07이영구A-12 | 2018-07-12 | 영구채 | 4.53 | 99,668 | 99,668 |
대구은행(신종)39-11이영구5콜A-6 | 2018-11-06 | 영구채 | 4.09 | 99,667 | 99,667 |
대구은행(신종)40-07이영구5콜A-30 | 2019-07-29 | 영구채 | 3.40 | 99,718 | 99,718 |
소 계 | 688,285 | 688,285 | |||
기타(*2) | 137,232 | 127,177 | |||
합 계 | 825,517 | 815,462 |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15,285 | 30,571 |
(*1)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10년이 지난 후 연결실체가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발행일로부터 30년)에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 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하이투자증권(주) 및 (주)DGB캐피탈의 비지배지분 해당액입니다. |
25. 이익잉여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법정적립금(*) | 72,427 | 58,901 |
대손준비금 | 290,882 | 309,180 |
미처분이익잉여금 | 2,198,367 | 1,987,079 |
합 계 | 2,561,676 | 2,355,160 |
(*) 지배기업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배당할 때마다 결산순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바, 동 준비금은 자본전입과 결손보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대손준비금
연결실체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연결실체의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임의적립금 성격으로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합니다.
① 대손준비금 잔액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대손준비금 적립액 | 290,882 | 309,180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예정액 | 34,533 | (18,298) |
대손준비금 잔액 | 325,415 | 290,882 |
②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
당반기와 전반기의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대한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지배주주 귀속 연결 당기순이익 | 278,811 | 190,958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6,613) | (4,195) |
대손준비금 전입 예정액 | (34,533) | (932) |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 237,665 | 185,831 |
대손준비금 반영 후 주당 조정이익 | 1,405 | 1,099원 |
2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대손충당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평가손익 | 현금흐름위험회피 평가손익 | 해외사업 환산손익 |
해외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회계 | 당기손익조정 접근법 |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요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신용위험 변동 |
합 계 | |
기초잔액 | 489 | 25,923 | (1,143) | (12,487) | 8,728 | 7,273 | (103,666) | 1,277 | (73,60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 (48) | - | - | - | - | - | - | - | (4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증감 | - | (74,429) | - | - | - | - | - | - | (74,42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평가손익의 당기손익으로의 분류 | - | (3,136) | - | - | - | - | - | - | (3,13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증권 평가손익의 이익잉여금으로의 분류 | - | (475) | - | - | - | - | - | - | (47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의 인식 |
- | - | - | - | - | - | - | 340 | 340 |
평가로인한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액 증감 |
- | - | - | - | - | (2,847) |
- | - | (2,847) |
평가손익의 당기손익 인식 | (14) | 784 | - | - | - | - | - | - | 770 |
계약자지분조정배분액 | - | 371 | - | - | - | - | - | - | 371 |
파생상품평가로 인한 순증감 | - | - | (1,048) | - | - | - | - | - | (1,048) |
순투자 위험회피회계적용효과 | - | - | - | - | (14,179) | - | - | - | (14,179) |
환율차이로 인한 효과 | - | - | - | 16,115 | - | - | - | - | 16,115 |
종업원급여 재측정요소 | - | - | - | - | - | - | (345) | - | (345)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 - | - | - | - | - | - | - |
법인세효과 | 16 | 18,683 | 255 | (3,917) | 3,445 | 692 | 84 | (82) | 19,176 |
비지배지분 대체 | - | 34 | - | (22) | - | - | 29 | (32) | 9 |
반기말잔액 | 443 | (32,245) | (1,936) | (311) | (2,006) | 5,118 | (103,898) | 1,503 | (133,332)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0(전) 기 반기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대손충당금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평가손익 |
현금흐름 위험회피 평가손익 |
해외사업 환산손익 |
해외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회계 |
당기손익조정 접근법 |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요소 |
당기손익- 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신용위험 변동 |
합 계 | |
기초잔액 | 724 | 28,813 | (1,341) | 13,588 | (9,559) | 1,569 | (98,147) | 252 | (64,10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
(130) | - | - | - | - | - | - | - | (13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증감 |
- | 47,157 | - | - | - | - | - | - | 47,15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 평가손익의 당기손익으로의 분류 |
- | (371) | - | - | - | - | - | - | (37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신용위험 변동의 인식 |
- | - | - | - | - | - | - | 207 | 207 |
평가로 인한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액 증감 |
- | - | - | - | - | 5,183 | - | - | 5,183 |
평가손익의 당기손익 인식 | (17) | (14,996) | - | - | - | - | - | - | (15,013) |
계약자지분조정배분액 | - | (938) | - | - | - | - | - | - | (938) |
파생상품평가로 인한 순증감 | - | - | 3,313 | - | - | - | - | - | 3,313 |
순투자 위험회피회계적용효과 | - | - | - | - | (10,437) | - | - | - | (10,437) |
환율차이로 인한 효과 | - | - | - | 13,761 | - | - | - | - | 13,761 |
종업원급여 재측정요소 | - | - | - | - | - | - | (268) | - | (268) |
법인세효과 | 7 | (7,391) | (809) | (3,359) | 2,548 | (1,265) | 105 | (10) | (10,174) |
비지배지분 대체 | (10) | (25) | - | (3) | - | - | 20 | (27) | (45) |
반기말잔액 | 574 | 52,249 | 1,163 | 23,987 | (17,448) | 5,487 | (98,290) | 422 | (31,856) |
27.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1) 이자수익
당반기와 전반기의 이자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예치금이자 | 2,216 | 4,021 | 2,717 | 6,99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이자 | 29,715 | 57,126 | 33,126 | 62,81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자 | 16,973 | 31,747 | 16,186 | 32,960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이자 | 34,854 | 70,494 | 40,077 | 82,023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이자 | 434,566 | 859,789 | 432,409 | 878,313 |
기타이자수익 | 959 | 1,771 | 295 | 1,767 |
합 계 | 519,283 | 1,024,948 | 524,810 | 1,064,872 |
(2) 이자비용
당반기와 전반기의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예수부채이자 | 70,778 | 141,280 | 102,689 | 219,984 |
차입부채이자 | 16,197 | 35,443 | 26,046 | 54,036 |
사채이자 | 36,237 | 72,779 | 37,944 | 74,456 |
신탁계정미지급금이자 | 304 | 624 | 445 | 1,312 |
금전신탁이자비용 | 797 | 1,854 | 1,837 | 3,830 |
리스부채이자 | 336 | 681 | 267 | 673 |
기타이자 | 1,120 | 3,145 | 1,811 | 3,753 |
합 계 | 125,769 | 255,806 | 171,039 | 358,044 |
28. 수수료수익 및 수수료비용
(1) 수수료수익
당반기와 전반기의 수수료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수입수수료 | 141,869 | 255,496 | 94,940 | 181,820 |
수입보증료 | 14,838 | 34,010 | 22,940 | 37,419 |
신탁 등 관련 수수료 | 3,473 | 7,037 | 3,457 | 6,989 |
합 계 | 160,180 | 296,543 | 121,337 | 226,228 |
(2) 수수료비용
당반기와 전반기의 수수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지급수수료 | 10,801 | 21,933 | 11,071 | 21,641 |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 | 9,243 | 16,965 | 8,560 | 16,308 |
신탁 등 관련 수수료 | 5,030 | 11,354 | 2,599 | 4,779 |
합 계 | 25,074 | 50,252 | 22,230 | 42,728 |
29. 보험수익 및 보험비용
(1) 보험수익
당반기와 전반기의 보험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보험료수익 | 190,452 | 378,048 | 187,129 | 382,429 |
수입재보험금 | 11,724 | 23,258 | 10,203 | 21,020 |
재보험이익수수료 | (662) | 528 | 1,238 | 1,434 |
특별계정수익 | - | - | - | - |
합 계 | 201,514 | 401,834 | 198,570 | 404,883 |
(2) 보험비용
당반기와 전반기의 보험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보험금비용 | 68,887 | 135,550 | 37,220 | 68,484 |
환급금비용 | 128,083 | 274,116 | 123,877 | 275,949 |
배당금 | 191 | 423 | 184 | 410 |
재보험료비용 | 12,287 | 24,480 | 12,330 | 23,888 |
이연신계약비 | (15,663) | (27,775) | (13,406) | (27,729) |
신계약비용 | 30,174 | 52,811 | 22,770 | 46,646 |
책임준비금전입(환입) | (4,754) | (26,178) | 17,428 | 30,653 |
특별계정비용 | - | - | - | - |
신계약비상각비 | 11,838 | 23,314 | 11,314 | 22,311 |
합 계 | 231,043 | 456,741 | 211,717 | 440,612 |
3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당반기와 전반기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익 |
배당금수익 | 3,848 | 4,603 | 918 | 1,025 |
처분이익 | 82,938 | 179,895 | 147,194 | 300,509 | |
평가이익 | 38,137 | 84,813 | 24,323 | 64,437 | |
기타 | 16,892 | 29,026 | 9,452 | 25,601 | |
소 계 | 141,815 | 298,337 | 181,887 | 391,572 | |
매매목적파생상품 관련 이익 | 파생상품거래이익 | 118,826 | 283,577 | 299,170 | 644,557 |
파생상품평가이익 | (44,646) | 61,018 | (74,717) | 86,905 | |
소 계 | 74,180 | 344,595 | 224,453 | 731,46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익 계 | 215,995 | 642,932 | 406,340 | 1,123,03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실 |
수수료비용(매입비용) | 6 | 27 | 1 | 10 |
처분손실 | 93,136 | 198,414 | 85,303 | 211,026 | |
평가손실 | 16,743 | 49,411 | (26,336) | 36,471 | |
소 계 | 109,885 | 247,852 | 58,968 | 247,507 | |
매매목적파생상품 관련 손실 | 수수료비용(매입비용) | 42 | 105 | 73 | 128 |
파생상품거래손실 | 91,649 | 227,794 | 304,324 | 689,035 | |
파생상품평가손실 | (25,419) | 62,846 | (76,069) | 215,586 | |
신용위험조정충당금전입액 | (406) | 161 | (1,356) | 221 | |
소 계 | 65,866 | 290,906 | 226,972 | 904,97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실 계 | 175,751 | 538,758 | 285,940 | 1,152,477 | |
당기손익조정 접근법 조정액 | 2,895 | 2,847 | (1,278) | (5,18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이익(손실) | 43,139 | 107,021 | 119,122 | (34,626) |
(2)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당반기와 전반기의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 관련 이익 | 평가이익 | 23,639 | 33,889 | (83,828) | 104,027 |
상환이익 | 194 | 1,995 | 63 | 339 | |
소 계 | 23,833 | 35,884 | (83,765) | 104,366 |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 관련 손실 | 평가손실 | 8,764 | 34,372 | 9,307 | 24,382 |
상환손실 | 20,235 | 33,258 | 464 | 1,130 | |
소 계 | 28,999 | 67,630 | 9,771 | 25,512 |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 관련 순이익(손실) | (5,166) | (31,746) | (93,536) | 78,854 |
3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순손익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수익 | 배당금수익 | - | 451 | 96 | 1,213 |
처분이익 | 778 | 6,821 | 24,366 | 37,027 | |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 평가이익 | - | - | (6) | - | |
소 계 | 778 | 7,272 | 24,456 | 38,24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실 | 처분손실 | 1,493 | 3,819 | 4,569 | 4,91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순이익 | (715) | 3,453 | 19,887 | 33,321 |
32. 신용손실충당금 전입 및 환입액
당반기와 전반기 중 신용손실충당금의 전입 및 환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 27,343 | 71,603 | 79,522 | 131,354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 | - | 33 | 33 | |
금융보증충당부채 | - | - | (31) | 338 | |
지급보증충당부채 | 692 | 934 | 113 | 113 |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 | - | 3,341 | 3,341 | |
소 계 | 28,035 | 72,537 | 82,978 | 135,179 | |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 181 | 280 | 89 | 219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43 | 198 | (75)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32) | 48 | (35) | 132 | |
지급보증충당부채 | - | - | (209) | - | |
금융보증충당부채 | (306) | 184 | - | - |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52 | 1,013 | (499) | - | |
소 계 | (62) | 1,723 | (729) | 351 | |
합 계 | 28,097 | 70,814 | 83,707 | 134,828 |
33. 일반관리비
(1) 당반기와 전반기의 일반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종업원급여 | 단기종업원급여 | 158,066 | 301,504 | 149,396 | 280,283 |
퇴직급여 - 확정급여형 | 11,393 | 22,639 | 13,627 | 24,735 | |
퇴직급여 - 확정기여형 | 116 | 334 | 147 | 288 | |
해고급여 | 10,865 | 11,014 | - | 1,129 | |
주식기준보상 | 1,370 | 2,201 | (1,388) | 631 | |
소 계 | 181,810 | 337,692 | 161,782 | 307,066 | |
임차료 | 4,310 | 8,362 | 6,004 | 9,968 | |
감가상각비 | 17,583 | 35,335 | 15,013 | 32,279 | |
무형자산상각비 | 11,742 | 22,036 | 9,639 | 19,619 | |
세금과공과 | 7,802 | 18,865 | 7,334 | 15,987 | |
광고선전비 | 6,006 | 8,746 | 5,756 | 8,698 | |
수선유지비 | 4,057 | 6,571 | 3,548 | 5,962 | |
용역비 | 14,149 | 24,741 | 11,300 | 24,536 | |
기타 | 26,380 | 53,598 | 22,327 | 46,938 | |
합 계 | 273,839 | 515,946 | 242,703 | 471,053 |
(2)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의 임직원에게 주식과 연계한 장기성과보상을 부여하였는 바, 동 권리에 대해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성과보상제도는 최초 약정시점에 최대 주식지급 가능수량이 정해지고, 사전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현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성과보상급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4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주식으로 환산하여 3년간 균등 배분후 기준일의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1) 주요특성과 범위
① 단기성과보상
구 분 | 2019년 부여 | 2020년 부여 | 2021년 부여 |
---|---|---|---|
최초부여수량 | 116,262주 | 280,965주 | 354,134주 |
잔여수량 | 38,754주 | 187,310주 | 354,134주 |
부여일 | 2019-02-27 | 2020-02-20 | 2021-02-26 |
부여방법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행사가격 | 현금 | 현금 | 현금 |
가득조건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결제방식 | 0원 | 0원 | 0원 |
의무용역제공기간 | 1년 | 1년 | 1년 |
② 장기성과보상
- 최초부여분
부여회차 | 21차분 | 22차분 |
---|---|---|
최초부여수량 | 37,320주 | 31,167주 |
잔여수량 | 10,824주 | 31,167주 |
부여일 | 2020-01-01 | 2020-09-29 |
부여방법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가득조건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행사가격 | 0원 | 0원 |
의무용역제공기간 | 3년 | 3년 |
당반기말 현재 존재하는 주식기준보상의 행사가격은 0원이며, 가중평균잔여만기는 2.06년입니다. |
- 이연지급 확정분
구 분 | 2022년 행사예정 | 2023년 행사예정 | 2024년 행사예정 |
---|---|---|---|
잔여수량(*) | 36,456주 | 29,687주 | 26,766주 |
부여방법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행사가격 | 0원 | 0원 | 0원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가득조건 충족여부 | 충족 | 충족 | 충족 |
(*) 이연지급 확정분은 당반기말 현재 가득조건 충족 후 부여된 수량에서 지급분을 차감한 수량입니다. |
2) 주식기준보상(수량)의 증감내역
① 단기성과보상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
---|---|---|
기초 수량 | 400,843주 | 227,080주 |
부여 수량 | 354,134주 | 280,965주 |
행사 수량 | 174,779주 | 107,202주 |
기말 수량 | 580,198주 | 400,843주 |
② 장기성과보상
- 최초부여분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
---|---|---|
기초 수량 | 112,267주 | 96,533주 |
부여 수량 | 39,035주 | 45,981주 |
행사 및 소멸 수량 | 109,311주 | 30,247주 |
기말 수량 | 41,991주 | 112,267주 |
당반기말 현재 존재하는 주식기준보상의 행사가격은 0원이며, 가중평균잔여만기는 1.50년입니다. |
- 이연지급 확정분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
---|---|---|
기초 수량 | 32,706주 | 41,501주 |
부여 수량 | 80,586주 | 8,763주 |
행사 수량 | 20,383주 | 17,558주 |
기말 수량 | 92,909주 | 32,706주 |
3) 공정가치 평가시 주요 가격결정요소
당반기말 현재 장기성과보상약정의 공정가치 평가시 주요 가격결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옵션가격 결정모형 |
주가 | 행사가격 | 기대 주가변동성 |
기대 존속기간 |
무위험 이자율 |
공정가치 |
21차분 | 블랙숄즈모형 | 9,300 | - | 45.78% | 2 | 1.15% | 8,624 |
22차분 | 블랙숄즈모형 | 9,300 | - | 45.78% | 1.50 | 1.15% | 8,624 |
2022년 행사 예정분 | 블랙숄즈모형 | 9,300 | - | 39.83% | 0.75 | 0.87% | 8,956 |
2023년 행사 예정분 | 블랙숄즈모형 | 9,300 | - | 43.28% | 1.75 | 1.23% | 8,518 |
2024년 행사 예정분 | 블랙숄즈모형 | 9,300 | - | 36.55% | 2.75 | 1.42% | 8,100 |
단기성과연동형(2017년 근무분) | 블랙숄즈모형 | 9,300 | - | 39.83% | 0.75 | 0.87% | 8,956 |
단기성과연동형(2018년 근무분) | 블랙숄즈모형 | 9,300 | - | 43.28% | 1.75 | 1.23% | 8,518 |
단기성과연동형(2019년 근무분) | 블랙숄즈모형 | 9,300 | - | 36.55% | 3 | 1.42% | 8,100 |
4)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① 당반기와 전반기의 장기성과보상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단기성과보상비용 | 3,475 | 3,253 |
장기성과보상비용 | 882 | 121 |
②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성과보상 관련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미지급비용(단기성과) | 7,179 | 6,531 |
미지급비용(장기성과) | 1,759 | 983 |
34. 기타영업순손익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타영업순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타영업수익 | 대출채권매매이익 | 15,430 | 15,430 | 9,387 | 10,173 |
기타충당부채환입 | 258 | 4,929 | 32 | 1,547 | |
위험회피파생상품 관련 수익 |
3,418 | 8,123 | (5,357) | 11,241 | |
매출액 | 5,213 | 8,330 | 4,019 | 7,261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매매이익 |
13,812 | 20,072 | 4,370 | 9,918 | |
기타 | 489 | 1,035 | 96 | 258 | |
소 계 | 38,620 | 57,919 | 12,547 | 40,398 | |
기타영업비용 | 신용보증기금출연료 | 18,660 | 36,856 | 16,785 | 32,855 |
예금보험료 | 14,172 | 29,351 | 14,122 | 27,789 | |
대출채권매매손실 | 400 | 400 | 3,138 | 3,169 | |
기타충당부채전입 | 775 | 3,217 | 43 | 219 | |
위험회피파생상품 관련 손실 |
4,112 | 21,292 | 3,836 | 47,972 | |
매출원가 | 6,272 | 12,097 | 5,701 | 10,883 | |
기타 | 311 | 1,063 | 338 | 1,015 | |
소 계 | 44,702 | 104,276 | 43,963 | 123,902 | |
기타영업순손실 | (6,082) | (46,357) | (31,416) | (83,504) |
35. 영업외순손익
당반기와 전반기의 영업외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영업외수익 | 유형자산처분이익 | 461 | 553 | 151 | 1,989 |
무형자산처분이익 | 167 | 167 | 206 | 206 | |
수입임대료 | 552 | 2,196 | 2,114 | 4,292 | |
지분법관련이익 | 1,357 | 2,947 | 5,252 | 5,360 | |
기타 | 2,934 | 5,367 | 2,404 | 4,853 | |
소 계 | 5,471 | 11,230 | 10,127 | 16,700 | |
영업외비용 | 유형자산처분손실 | 113 | 580 | 1 | 168 |
특수채권추심비용 | 64 | 83 | 33 | 56 | |
기부금 | 3,709 | 6,899 | 2,712 | 7,089 | |
지분법관련손실 | (23) | 661 | (2,524) | 1,415 | |
기타 | 5,425 | 7,489 | 2,389 | 3,690 | |
소 계 | 9,288 | 15,712 | 2,611 | 12,418 | |
영업외순이익(손실) | (3,817) | (4,482) | 7,516 | 4,282 |
36. 주당이익
당반기와 전반기의 지배주주지분에 대한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주)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155,293,788,054 | 278,810,647,822 | 102,756,120,310 | 190,957,512,756 |
신종자본증권이익분배금 | (3,656,250,000) | (6,612,500,000) | (2,518,750,000) | (4,195,000,000) |
보통주순이익 | 151,637,538,054 | 272,198,147,822 | 100,237,370,310 | 186,762,512,756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69,145,833주 | 169,145,833주 | 169,145,833주 | 169,145,833주 |
기본주당이익 | 896 | 1,609 | 592 | 1,104 |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당반기와 전반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1(당) 기 반기 | ||||
---|---|---|---|---|
구 분 | 일 자 | 주식수(*) | 가중치(일) | 유통보통주식수 |
기초 | 2021.01.01 | 169,145,833주 | 181/181 | 169,145,833주 |
(*) 2019.12.31 취득한 1주의 자기주식은 유통보통주식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서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제 10(전) 기 반기 | ||||
---|---|---|---|---|
구 분 | 일 자 | 주식수(*) | 가중치(일) | 유통보통주식수 |
기초 | 2020.01.01 | 169,145,833주 | 182/182 | 169,145,833주 |
(*) 2019.12.31 취득한 1주의 자기주식은 유통보통주식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서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3) 희석주당이익
희석화증권이 없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37. 법인세비용
법인세 비용은 당반기 법인세 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 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 법인세 비용 (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 (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반기 법인세 비용의 평균 유효세율은 25.24% (전반기:23.69%)입니다.
38.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현금 및 예치금(재무상태표 금액) | 2,939,758 | 3,681,642 |
차감 : 사용제한 예치금 | (1,743,802) | (2,316,295) |
차감 :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한 예치금 | (87,402) | (102,828) |
현금및현금성자산(현금흐름표의 현금) | 1,108,554 | 1,262,519 |
(2)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
당반기와 전반기의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내 역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대손상각에 의한 대출채권의 감소 | 76,773 | 58,082 |
매각에 의한 대출채권의 감소 | 16,344 | 30,729 |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인식 | 40,617 | 10,171 |
합 계 | 133,734 | 98,982 |
39.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진행중인 소송사건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49건(소송금액 13,978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54건(소송금액 55,378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피고 | 원고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비 고 |
수성세무서장 | 연결실체 | 세무분쟁 | 4,556 | 1심 진행중 |
대한민국 | 연결실체 | 부당이득반환청구 | 1,192 | 1심 진행중 |
유진자산운용, 연결실체 | 주식회사 골프존뉴딘홀딩스 | 손해배상청구 | 4,831 | 1심 진행중 |
연결실체 |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 부당이득반환청구 | 30,000 | 1심 진행중 |
연결실체 |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 | 손해배상청구 | 1,430 | 1심 진행중 |
연결실체는 상기 소송사건 중 충당부채 계상요건을 충족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인식한 충당부채 금액은 11,233백만원입니다.
(2)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5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3) 비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원화확정지급보증 | 412,876 | 368,460 |
외화확정지급보증 | 20,256 | 16,101 |
미확정지급보증 | 257,979 | 173,892 |
원화대출약정 | 11,677,633 | 11,307,800 |
외화대출약정 | 116 | 112 |
유가증권매입약정 | 398,324 | 509,456 |
합 계 | 12,767,184 | 12,375,821 |
(4) 금융보증계약의 세부내역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보증계약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원화금융보증계약 | 6,473 | 7,624 |
외화금융보증계약 | 15,721 | 16,145 |
매입확약 | 609,000 | 684,000 |
원화ABCP매입약정 | 84,000 | 87,000 |
합 계 | 715,194 | 794,769 |
(5) 기타약정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입신용장발행 관련
(단위 : 백만원) | ||
---|---|---|
금융기관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국민은행 | 15,000 | 15,000 |
② 차입금 관련
(단위 : 백만원) | ||||
---|---|---|---|---|
금융기관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
한도액 |
사용액 |
한도액 |
사용액 |
|
부산은행 | 10,000 | - | 10,000 | - |
우리은행 | 40,000 | - | 40,000 | - |
국민은행 | 20,000 | - | 20,000 | - |
신한은행 | 40,000 | - | 40,000 | - |
한국증권금융 | 1,080,000 | 443,308 | 1,130,000 | 526,507 |
경남은행 | 5,000 | - | 5,000 | - |
산업은행 | 57,600 | 29,444 | 56,760 | 9,842 |
농협은행 | 20,000 | 15,000 | 20,000 | - |
우리종합금융 | 20,000 | - | 20,000 | - |
합 계 | 1,292,600 | 487,752 | 1,341,760 | 536,349 |
(6) 보험약정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총 보험계약건수와 보험계약금액은 각각 1,720,157건과 26,765,880백만원(전기말 1,729,599건과 22,730,540백만원) 입니다.
(7) 재보험협약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출재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출재방식 | 재보험사 | 출재금액/비율 | 상품위험종류 |
---|---|---|---|
비례초과 | General Re Corporation | 5.5천만원 | 사망보험(상해상품제외) |
코리안리재보험㈜ | 2천만원 ~ 8천만원 | 2000년 이전 상품 | |
코리안리재보험㈜ | 50% 또는 10억 초과금액 | VIP 정기보험 | |
비례 | 코리안리재보험㈜ | 30%~50% | 암, 상해보험, CI보험 |
코리안리재보험㈜ | 22.5% ~ 37.5% | 전상품(2009년도 이후 신규) | |
코리안리재보험㈜ | 50% | 우리아이100세보험(2013 공동개발 상품) | |
코리안리재보험㈜ | 80% | 2002~2006년도(생존담보 특약) | |
코리안리재보험㈜ | 50%~60% | 종신암보험 | |
Munich Reinsurance | 50% | 실버암보험 | |
Scor Reinsurance | 50% | 매월생활비주는암보험 | |
코리안리재보험㈜ | 80% | 매월생활비주는간병보험 | |
코리안리재보험㈜ | 50% | 간편하고든든한건강보험 | |
General Re Corporation | 30% | 간편하고든든한건강보험 | |
코리안리재보험㈜ | 30% |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 |
General Re Corporation | 50% |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 |
코리안리재보험㈜ | 50% | 평생케어치매보험 | |
코리안리재보험㈜ | 60% | 마음편한변액유니종신보험/세상간편정기보험 |
4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당반기말 현재 종속기업을 제외한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명 | 관 계 |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1) | 관계기업 |
Tribridge Capital Management(*2) | 관계기업 |
브이엠 시그니처 코넥스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 | 관계기업 |
브이엠 시그니처 공모주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 | 관계기업 |
그로쓰힐 다윈 멀티스트리티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 | 관계기업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제1호(*2) | 관계기업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 제2호(*2) | 관계기업 |
퀀트인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2) | 관계기업 |
스카이워크 알엔케이 하이일드(*2) | 관계기업 |
하이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2) | 관계기업 |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2) | 관계기업 |
해외성장기업 제2호 신기술사업 투자조합(*2) | 관계기업 |
브이엠 스텔라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 | 관계기업 |
앱솔루트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2) | 관계기업 |
LK 공모주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 | 관계기업 |
수림여성 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3) | 관계기업 |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3) | 관계기업 |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3) | 관계기업 |
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3) | 관계기업 |
(*1)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주)대구은행의 관계회사입니다. |
(*2)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하이투자증권(주)의 관계회사입니다. |
(*3)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수림창업투자(주)의 관계회사입니다. |
(2)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①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 내역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관계회사 특수관계자 간의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
(주)대구시민 프로축구단 |
주요경영진 | ||
자 산 | 대출채권 | 10 | 452 |
미수수익 | - | - | |
합 계 | 10 | 452 | |
부 채 | 예수부채 | 3,284 | 2,724 |
기타 | 10 | 18 | |
합 계 | 3,294 | 2,742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0(전) 기말 | ||
(주)대구시민 프로축구단 |
주요경영진 | ||
자 산 | 대출채권 | 20 | 247 |
부 채 | 예수부채 | 4,366 | 1,625 |
기타 | 18 | 7 | |
합 계 | 4,384 | 1,632 |
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당반기와 전반기의 연결실체와 관계회사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
(주)대구시민 프로축구단 |
(주)대구시민 프로축구단 |
||
비 용 | 예수부채이자 | 12 | 17 |
기타 | 2,500 | 2,500 |
③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당반기와 전기의 연결실체와 관계회사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 ||||
현금출자 | 출자회수 | 현금배당 | 현금출자 | 출자회수 | 현금배당 | |
DGB명품회사채증권투자신탁(채권) | - | - | - | 50,000 | 60,709 | - |
DGB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8호 | - | - | - | 30,000 | - | - |
하이골드오션8호국제선박투자회사 | - | 202 | - | - | 13,993 | 3,256 |
브이아이 코스닥 벤처 증권투자신탁 | - | - | - | - | 2,202 | - |
브이엠 시그니처 공모주 하이일드 | - | - | - | 3,000 | - | - |
앱솔루트하이일드 전문사모 1호 | - | 2,982 | 769 | 3,000 | - | - |
브이엠 시그니처 코넥스 하이일드 | - | - | - | 3,000 | - | - |
그로쓰힐 다윈 멀티스트리티지 | - | - | - | 1,000 | - | -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사 1호 | - | - | - | 2,000 | - | -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사 2호 | 100 | - | - | - | - | - |
해외성장기업 제2호 | 1,500 | - | - | 1,000 | - | - |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 | 58 | - | - | |||
브이엠 스텔라 하이일드 | 6,000 | - | - | - | - | - |
앱솔루트하이일드 전문사모 3호 | 3,000 | - | - | - | - | - |
LK 공모주 하이일드 | 6,000 | - | - | - | - | - |
퀀트인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3,000 | - | - | - | - | - |
스카이워크 알엔케이 하이일드 전문사모 제2호 | 2,000 | - | - | - | - | - |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 | - | 495 | - | - | - | - |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 612 | - | - | - | - | - |
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 | 300 | - | - | - | - | - |
(3)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 및 담보내역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4)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반기와 전반기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단기종업원급여 | 3,562 | 2,121 |
주식기준보상 | 2,699 | 461 |
퇴직급여 | 812 | 217 |
합 계 | 7,073 | 2,799 |
41. 공정가치 관련 공시사항
41-1. 금융상품의 계정분류와 공정가치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계정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 11(당) 기 반기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2,939,758 | 2,939,75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10,137,610 | 10,137,61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5,085,692 | 5,085,692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6,856,053 | 7,002,707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56,324,899 | 56,411,502 |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 51,864 | 51,864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 | 12,326 | 12,326 |
기타금융자산 | 2,795,654 | 2,795,654 |
합 계 | 84,203,856 | 84,437,113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51,334,398 | 51,298,15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3,909,324 | 3,909,324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 694,258 | 694,258 |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 | 80,584 | 80,584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부채(*) | 22,084 | 22,084 |
차입부채 | 7,627,515 | 7,627,076 |
사채 | 6,810,150 | 6,852,909 |
기타금융부채 | 3,245,770 | 3,247,705 |
합 계 | 73,724,083 | 73,732,095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 전 금액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 10(전) 기말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3,681,642 | 3,681,64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9,624,823 | 9,624,82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4,527,599 | 4,527,599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7,134,002 | 7,498,814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50,801,119 | 50,966,584 |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 155,742 | 155,742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 | 20,401 | 20,401 |
기타금융자산 | 2,077,109 | 2,077,109 |
합 계 | 78,022,437 | 78,552,714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47,247,967 | 47,234,32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582,634 | 582,634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 850,906 | 850,906 |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 | 243,875 | 243,875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부채(*) | 14,314 | 14,314 |
차입부채 | 9,821,747 | 9,822,687 |
사채 | 6,330,016 | 6,408,700 |
기타금융부채 | 2,776,200 | 2,778,157 |
합 계 | 67,867,659 | 67,935,601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 전 금액
41-2. 공정가치 서열체계
(1)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
수준분류 | 합 계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16,450 | 65,667 | 34,152 | 116,269 |
채무증권 | 2,886,234 | 5,158,765 | 1,295,071 | 9,340,070 |
기타 | - | 551,560 | 129,711 | 681,271 |
소 계 | 2,902,684 | 5,775,992 | 1,458,934 | 10,137,61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1,692 | 6,989 | 46,360 | 55,041 |
채무증권 | 2,435,190 | 2,595,461 | - | 5,030,651 |
소 계 | 2,436,882 | 2,602,450 | 46,360 | 5,085,692 |
파생상품자산 | ||||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 88 | 49,429 | 2,347 | 51,864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 | - | 12,326 | - | 12,326 |
소 계 | 88 | 61,755 | 2,347 | 64,190 |
금융자산 합 계 | 5,339,654 | 8,440,197 | 1,507,641 | 15,287,492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
지분증권 | 40,833 | - | - | 40,833 |
채무증권 | 3,868,491 | - | - | 3,868,491 |
소 계 | 3,909,324 | - | - | 3,909,324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 ||||
기타 | - | - | 694,258 | 694,258 |
파생상품부채 | ||||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 | 32,090 | 46,591 | 1,903 | 80,584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부채(*) | - | 22,084 | - | 22,084 |
소 계 | 32,090 | 68,675 | 1,903 | 102,668 |
금융부채 합 계 | 3,941,414 | 68,675 | 696,161 | 4,706,250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 전 금액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0(전) 기말 | |||
수준분류 | 합 계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10,486 | 105,685 | 37,226 | 153,397 |
채무증권 | 3,634,720 | 4,010,541 | 1,019,258 | 8,664,519 |
기타 | - | 599,861 | 207,046 | 806,907 |
소 계 | 3,645,206 | 4,716,087 | 1,263,530 | 9,624,82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1,220 | 7,038 | 47,216 | 55,474 |
채무증권 | 1,814,306 | 2,657,819 | - | 4,472,125 |
소 계 | 1,815,526 | 2,664,857 | 47,216 | 4,527,599 |
파생상품자산 | ||||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 19 | 151,448 | 4,275 | 155,742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 | - | 20,401 | - | 20,401 |
소 계 | 19 | 171,849 | 4,275 | 176,143 |
금융자산 합 계 | 5,460,751 | 7,552,793 | 1,315,021 | 14,328,565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
지분증권 | 21,556 | - | - | 21,556 |
채무증권 | 561,078 | - | - | 561,078 |
소 계 | 582,634 | - | - | 582,634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 ||||
기타 | - | - | 850,906 | 850,906 |
파생상품부채 | ||||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 | 61,205 | 160,342 | 22,328 | 243,875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부채(*) | - | 14,314 | - | 14,314 |
소 계 | 61,205 | 174,656 | 22,328 | 258,189 |
금융부채 합 계 | 643,839 | 174,656 | 873,234 | 1,691,729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 전 금액
2) 수준 2로 분류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가치평가기법 및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중 수준2로 분류된 항목의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지분증권 | 순자산가치 | - |
채무증권 | 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 |
할인율 주식,채권 등의 기초자산가격 |
|
기타 | 순자산가치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채무증권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환율 등, IRS금리커브, FX스왑커브 |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 | 현금흐름할인법 등, 내재선도금리 산출법 등 |
할인율, 환율 등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채무증권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IRS금리커브 |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부채 | 내재선도금리 산출법 등 | 할인율 |
구분 | 제 10(전) 기말 | ||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지분증권 | 순자산가치 | - |
채무증권 | 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 |
할인율 주식, 채권 등의 기초자산가격 |
|
기타 | 순자산가치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채무증권 | 현금흐름할인법 등 | 할인율 |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 현금흐름할인법 등 | 할인율, 환율 등, IRS금리커브, FX스왑커브 |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 | 현금흐름할인법, 내재선도금리 산출법 등 |
할인율, 환율 등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채무증권 | 현금흐름할인법 등 | 할인율 |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 | 현금흐름할인법 등 | 할인율, IRS금리커브 |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부채 | 내재선도금리 산출법 등 | 할인율 |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
---|---|---|---|---|
가치평가기법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범위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지분증권 | 이항모형, 현금흐름할인법, Black-Scholes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순자산가치 |
변동성 상관계수 할인율 성장률 |
0.0919 ~ 2.1965 -0.7419 ~ 0.9983 9.08%~10.40% 0%~1% |
채무증권 | 이항모형, 현금흐름할인법, Black-Scholes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순자산가치 |
변동성 상관계수 할인율 성장률 변동성 청산가치 |
0.0919 ~ 2.1965 -0.7419 ~ 0.9983 6.01%~30.89% 1% 26.83%~42.46% 0% |
|
기타 | Black-Scholes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 |
변동성 상관계수 성장률 할인율 |
0.0919 ~ 2.1965 -0.7419 ~ 0.9983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지분증권 | 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법 |
성장률, 할인율 | - |
파생금융자산 | ||||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 Black-Scholes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Hull-White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
변동성 상관계수 회귀계수 변동성 |
0.0024 ~ 0.3398 0.5981 ~ 0.9966 0.1000 0.1621 ~ 0.4144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
Black-Scholes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 |
변동성 상관계수 성장률 할인율 |
0.0919 ~ 2.196 -0.7419 ~ 0.9983 - - |
|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 | Black-Scholes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Hull-White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
변동성 상관계수 회귀계수 변동성 |
0.0919 ~ 2.196 -0.7419 ~ 0.9983 0.1000 0.45415 ~ 1.9663 |
구분 | 제 10(전) 기말 | |||
---|---|---|---|---|
가치평가기법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범위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지분증권 | 이항모형, 현금흐름할인법, Black-Scholes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순자산가치 |
변동성 상관계수 할인율 성장률 |
0.0919 ~ 2.1965 -0.7419 ~ 0.9983 9.08%~10.40% 0%~1% |
채무증권 | 이항모형, 현금흐름할인법, Black-Scholes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순자산가치 |
변동성 상관계수 할인율 성장률 변동성 청산가치 |
0.0919 ~ 2.1965 -0.7419 ~ 0.9983 6.01%~30.89% 1% 26.83%~42.46% 0% |
|
기타 | Black-Scholes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 |
변동성 상관계수 성장률 할인율 |
0.0919 ~ 2.1965 -0.7419 ~ 0.9983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지분증권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성장률 청산가치 |
10.67%~21.18% 0% 0% |
파생금융자산 | ||||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 Black-Scholes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Hull-White |
변동성 상관계수 회귀계수 변동성 |
0.0024 ~ 0.3398 0.5981 ~ 0.9966 0.1000 , 0.1621 ~ 0.4144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 Black-Scholes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 |
변동성 상관계수 성장률 할인율 |
0.0919 ~ 2.196 -0.7419 ~ 0.9983 - - |
|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 | Black-Scholes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Hull-White |
변동성 상관계수 회귀계수 변동성 |
0.0919 ~ 2.196 -0.7419 ~ 0.9983 0.1000 0.45415 ~ 1.9663 |
4) 당반기와 전기 중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 11(당) 기 반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매매목적파생상품 |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기타 | 기타 | 지분증권 | 파생상품 자산 | 파생상품 부채 | |
기초 | 37,226 | 1,019,258 | 207,046 | 850,906 | 47,216 | 4,275 | 22,328 |
총손익 | |||||||
당기손익인식액 | (3,074) | 17,291 | (909) | (5,756) | - | (3,693) | (1,130) |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 | - | - | - | (379) | - | - |
매입금액 | 6,055 | 352,729 | 42,355 | 612,918 | - | 3,886 | 4,407 |
매도금액 | (6,455) | (93,102) | (118,781) | (763,810) | (477) | (2,121) | (23,702) |
사업결합 | 400 | - | - | - | - | - | - |
기타 | - | (1,105) | - | - | - | - | - |
반기말 | 34,152 | 1,295,071 | 129,711 | 694,258 | 46,360 | 2,347 | 1,903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 10(전) 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매매목적파생상품 |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기타 | 기타 | 지분증권 | 파생상품 자산 | 파생상품 부채 | |
기초 | 34,968 | 1,296,432 | 247,115 | 774,732 | 48,551 | 4,705 | 8,871 |
총손익 | |||||||
당기손익인식액 | 3,698 | 26,219 | (6,465) | (16,082) | - | (1,378) | 11,130 |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 | - | - | - | (1,337) | - | - |
매입금액 | 9,040 | 235,872 | 158,607 | 834,714 | 2 | 3,801 | 4,729 |
매도금액 | (10,480) | (540,826) | (207,124) | (742,458) | - | (2,853) | (2,402) |
다른 수준에서 수준3으로 변경된 금액 | - | 1,898 | 14,913 | - | - | - | - |
수준 3에서 다른수준으로 변경된 금액 | - | (2,046) | - | - | - | - | - |
기타 | - | 1,709 | - | - | - | - | - |
기말 | 37,226 | 1,019,258 | 207,046 | 850,906 | 47,216 | 4,275 | 22,328 |
5)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투입변수 변동에 따른 민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및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1)(*3) | 5,598 | (5,18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2) | 1,226 | (96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및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4) | 478 | (466)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4) | 7,127 | 6,620 |
(*1) 할인율(-1%p~1%p)과 성장률(0%~1%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
(*2) 성장률(0%p~1%p)과 할인율(-1%p~1%p), 또는 청산가치(-1%~1%)와 할인율(-1%p~1%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 하였습니다. |
(*3) PEF 등의 경우 자산접근법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어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제외한 지분증권에 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
(*4)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변동성 및 상관계수를 10%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 10(전) 기말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및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1)(*3) | 6,380 | (6,17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2) | 1,064 | (83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및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4) | 409 | (463)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4) | 8,015 | (6,937) |
(*1) 할인율(-1%p~1%p)과 성장률(0%~1%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
(*2) 성장률(0%p~1%p)과 할인율(-1%p~1%p), 또는 청산가치(-1%~1%)와 할인율(-1%p~1%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 하였습니다. |
(*3) PEF 등의 경우 자산접근법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어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제외한 지분증권에 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
(*4)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변동성 및 상관계수를 10%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
6) Day 1 손익의 이연인식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요소를 토대로 하는평가기법을 통해 측정되는 경우, 동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거래가격으로 인식합니다. 이 때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는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차이는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 요소가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손익으로 모두 인식합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연하여 인식되고 있는 평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예치금 |
매매목적파생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예치금 |
매매목적파생상품 | |
기초 | (22,924) | 1,907 | (7,521) | (323) |
증가 | (37,757) | 3,886 | (32,569) | 3,567 |
당기손익 인식 | 27,702 | (3,453) | 17,166 | (1,338) |
기말 | (32,979) | 2,340 | (22,924) | 1,906 |
(2)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를 공시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1)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산출방법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과목 | 산출방법 |
---|---|
현금 및 예치금 | 현금은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예치금은 변동이자율예치금과 초단기성인 익일 예치금이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외부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기준단가의 평균값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과 차주의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
예수부채 | 요구불예금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지급 가능하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기한부예금의 경우 현금흐름할인모형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
차입부채 | 콜머니는 초단기 부채이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고, 원화차입금은 대부분이 대외기관(정부 등) 차입금으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외 차입금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
사채 |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
2)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시 수준별 분류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시 수준별 분류는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금융자산 | 현금 및 예치금 | 459,868 | 2,479,890 | - | 2,939,758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1,770,141 | 5,232,566 | - | 7,002,707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 | 68,000 | 56,343,502 | 56,411,502 | |
기타금융자산 | - | - | 2,795,654 | 2,795,654 | |
합 계 | 2,230,009 | 7,780,456 | 59,139,156 | 69,149,621 | |
금융부채 | 예수부채 | - | 24,270,773 | 27,027,382 | 51,298,155 |
차입부채 | - | 3,253,456 | 4,373,620 | 7,627,076 | |
사채 | - | 6,852,909 | - | 6,852,909 | |
기타금융부채 | - | - | 3,247,705 | 3,247,705 | |
합 계 | - | 34,377,138 | 34,648,707 | 69,025,845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0(전) 기말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금융자산 | 현금 및 예치금 | 403,711 | 3,277,931 | - | 3,681,642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2,150,336 | 5,348,478 | - | 7,498,814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 | - | 50,966,584 | 50,966,584 | |
기타금융자산 | - | - | 2,077,109 | 2,077,109 | |
합 계 | 2,554,047 | 8,626,409 | 53,043,693 | 64,224,149 | |
금융부채 | 예수부채 | - | 21,428,756 | 25,805,572 | 47,234,328 |
차입부채 | - | 130,563 | 9,692,124 | 9,822,687 | |
사채 | - | 6,408,700 | - | 6,408,700 | |
기타금융부채 | - | - | 2,778,157 | 2,778,157 | |
합 계 | - | 27,968,019 | 38,275,853 | 66,243,872 |
3) 수준 2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반기과 전기말의 공정가치 수준2로 분류된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1(당) 기 반기말
구 분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현금흐름 할인법 | 할인율 |
금융부채 | 예수부채 | 현금흐름 할인법 | 할인율 |
차입부채 | 현금흐름 할인법 | 할인율 | |
사채 | 현금흐름 할인법 | 할인율 |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② 제 10(전) 기말
구 분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현금흐름 할인법 | 할인율 |
금융부채 | 예수부채 | 현금흐름 할인법 | 할인율 |
차입부채 | 현금흐름 할인법 | 할인율 | |
사채 | 현금흐름 할인법 | 할인율 |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4) 수준3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반기말과 전기말의 공정가치 수준3으로 분류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1(당) 기 반기말
구 분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신용스프레드, 조기상환율 |
기타금융자산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 |
금융부채 | 예수부채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
차입부채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 |
기타금융부채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② 제 10(전) 기말
구 분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신용스프레드, 조기상환율 |
기타금융자산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 |
금융부채 | 예수부채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
차입부채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 |
기타금융부채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42. 금융위험 관리
42-1. 신용위험
(1)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
난내금융자산(*1) | 예치금(*2) | 1,176,454 | 1,515,05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3) | 10,021,340 | 9,471,42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3) | 5,030,651 | 4,472,125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6,856,053 | 7,134,002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56,324,899 | 50,801,119 | |
파생상품자산 | 63,421 | 175,517 | |
재보험자산 | 14,768 | 14,141 | |
기타금융자산 | 2,780,886 | 2,062,968 | |
합 계 | 82,268,472 | 75,646,355 | |
난외 항목 | 금융보증 | 715,194 | 794,769 |
기타약정 | 12,076,073 | 11,817,368 | |
지급보증 | 691,111 | 558,454 | |
합 계 | 13,482,378 | 13,170,591 |
(*1) 손상차손 및 상계를 반영한 후의 금액 |
(*2) 현금 및 한국은행예치금을 제외한 금액 |
(*3) 지분증권을 제외한 금액 |
(2) 신용위험을 갖는 금융자산의 산업별 위험 집중정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을 갖는 금융자산의 산업별 위험 집중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
난내 금융자산 | 난외 항목 | |||||||||||||
예치금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파생상품자산 | 재보험자산 | 기타금융자산 | 합 계 | 금융보증 | 기타약정 | 지급보증 | 합 계 | ||
기업 | 제조업 | - | 107,680 | 78,901 | 19,993 | 9,799,489 | - | - | 313 | 10,006,376 | 6,862 | 1,968,638 | 286,285 | 2,261,785 |
건설업 | - | 10,052 | 3,009 | 20,000 | 1,405,387 | - | - | - | 1,438,448 | 54,000 | 221,315 | 1,894 | 277,209 | |
도소매업 | - | 30,350 | 4,823 | - | 3,972,583 | - | - | - | 4,007,756 | 5,218 | 555,054 | 266,194 | 826,466 | |
금융및보험업 | 1,175,964 | 3,504,965 | 1,327,576 | 1,287,105 | 5,290,576 | 14,876 | 14,768 | 72,902 | 12,688,732 | 30,000 | 692,054 | 4,982 | 727,036 | |
기타 | - | 2,377,394 | 1,032,874 | 2,054,779 | 16,711,452 | - | - | 2,706,814 | 24,883,313 | 619,114 | 1,173,953 | 131,756 | 1,924,823 | |
소 계 | 1,175,964 | 6,030,441 | 2,447,183 | 3,381,877 | 37,179,487 | 14,876 | 14,768 | 2,780,029 | 53,024,625 | 715,194 | 4,611,014 | 691,111 | 6,017,319 | |
가계 | - | - | - | - | 18,225,735 | - | - | 931 | 18,226,666 | - | 4,930,674 | - | 4,930,674 | |
국가 및 공공단체 | 490 | 3,990,899 | 2,583,468 | 3,474,430 | 778,375 | - | - | - | 10,827,662 | - | 23,798 | - | 23,798 | |
신용카드 | - | - | - | - | 422,618 | - | - | - | 422,618 | - | 2,510,587 | - | 2,510,587 | |
파생상품 | - | - | - | - | - | 49,315 | - | - | 49,315 | - | - | - | - |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 - | - | - | - | - | (770) | - | - | (770) | - | - | - | - | |
대손충당금 | - | - | - | (254) | (383,705) | - | - | (74) | (384,033) | - | - |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재가치할증차금 | - | - | - | - | 5 | - | - | - | 5 | - | - | - | - | |
이연대출부대손익 | - | - | - | - | 102,384 | - | - | - | 102,384 | - | - | - | - | |
합 계 | 1,176,454 | 10,021,340 | 5,030,651 | 6,856,053 | 56,324,899 | 63,421 | 14,768 | 2,780,886 | 82,268,472 | 715,194 | 12,076,073 | 691,111 | 13,482,378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0(전) 기말 | |||||||||||||
난내 금융자산 | 난외 항목 | |||||||||||||
예치금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파생상품자산 | 재보험자산 | 기타금융자산 | 합 계 | 금융보증 | 기타약정 | 지급보증 | 합 계 | ||
기업 | 제조업 | - | 95,928 | 36,266 | 19,999 | 10,350,898 | - | - | 528 | 10,503,619 | 7,803 | 2,246,027 | 210,519 | 2,464,349 |
건설업 | - | 46,250 | 3,008 | 40,011 | 1,288,483 | - | - | 712 | 1,378,464 | 67,000 | 135,057 | 2,183 | 204,240 | |
도소매업 | - | 13,204 | 10,083 | - | 3,960,531 | - | - | 6 | 3,983,824 | 6,275 | 641,262 | 259,196 | 906,733 | |
금융및보험업 | 1,514,582 | 2,543,844 | 1,372,280 | 1,153,416 | 2,039,132 | 10,186 | 14,141 | 451,051 | 9,098,632 | 20,000 | 862,915 | 4,982 | 887,897 | |
기타 | - | 2,866,030 | 898,829 | 1,990,788 | 14,981,187 | - | - | 1,606,118 | 22,342,952 | 693,691 | 926,360 | 81,574 | 1,701,625 | |
소 계 | 1,514,582 | 5,565,256 | 2,320,466 | 3,204,214 | 32,620,231 | 10,186 | 14,141 | 2,058,415 | 47,307,491 | 794,769 | 4,811,621 | 558,454 | 6,164,844 | |
가계 | - | - | - | - | 17,291,492 | - | - | 4,377 | 17,295,869 | - | 4,504,193 | - | 4,504,193 | |
국가 및 공공단체 | 476 | 3,906,169 | 2,151,659 | 3,930,348 | 764,307 | - | - | 10,200 | 10,763,159 | - | 25,051 | - | 25,051 | |
신용카드 | - | - | - | - | 416,415 | - | - | - | 416,415 | - | 2,476,503 | - | 2,476,503 | |
파생상품 | - | - | - | - | - | 165,958 | - | - | 165,958 | - | - | - | - |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 - | - | - | - | - | (627) | - | - | (627) | - | - | - | - | |
대손충당금 | - | - | - | (560) | (388,953) | - | - | (10,024) | (399,537) | - | - |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재가치할증차금 | - | - | - | - | 13 | - | - | - | 13 | - | - | - | - | |
이연대출부대손익 | - | - | - | - | 97,614 | - | - | - | 97,614 | - | - | - | - | |
합 계 | 1,515,058 | 9,471,425 | 4,472,125 | 7,134,002 | 50,801,119 | 175,517 | 14,141 | 2,062,968 | 75,646,355 | 794,769 | 11,817,368 | 558,454 | 13,170,591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등급별 신용위험 집중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
손상채권 | 합계 | |
기업대출 | ||||
1~6등급 | 31,237,978 | 3,371,492 | 3,607 | 34,613,077 |
7등급 | 86,916 | 401,125 | 93,245 | 581,286 |
8등급 | 4,030 | 40,457 | 61,859 | 106,346 |
9등급 | 2,392 | 8,236 | 69,212 | 79,840 |
10등급 | 2,636 | 9,351 | 110,879 | 122,866 |
무등급 | 1,674,798 | 984 | 290 | 1,676,072 |
소 계 | 33,008,750 | 3,831,645 | 339,092 | 37,179,487 |
가계대출 | ||||
1~6등급 | 17,070,770 | 53,709 | 6,861 | 17,131,340 |
7등급 | 236,422 | 316,988 | 4,702 | 558,112 |
8등급 | 44,742 | 131,523 | 6,889 | 183,154 |
9등급 | 8,787 | 50,836 | 15,770 | 75,393 |
10등급 | 2,160 | 21,791 | 14,183 | 38,134 |
무등급 | 239,485 | 101 | 16 | 239,602 |
소 계 | 17,602,366 | 574,948 | 48,421 | 18,225,735 |
공공 및 기타자금 | ||||
1~6등급 | 772,338 | 2,562 | - | 774,900 |
7등급 | - | 35 | - | 35 |
8등급 | - | 23 | - | 23 |
9등급 | - | - | - | - |
10등급 | - | - | 3,267 | 3,267 |
무등급 | 150 | - | - | 150 |
소 계 | 772,488 | 2,620 | 3,267 | 778,375 |
신용카드채권 | ||||
1~6등급 | 318,313 | 15,482 | 672 | 334,467 |
7등급 | 30,313 | 8,257 | 985 | 39,555 |
8등급 | 10,362 | 10,991 | 765 | 22,118 |
9등급 | 3,635 | 6,845 | 1,259 | 11,739 |
10등급 | 893 | 4,327 | 3,277 | 8,497 |
무등급 | 6,237 | 5 | - | 6,242 |
소 계 | 369,753 | 45,907 | 6,958 | 422,618 |
합 계 | 51,753,357 | 4,455,120 | 397,738 | 56,606,215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0(전) 기말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
손상채권 | 합계 | |
기업대출 | ||||
1~6등급 | 27,509,675 | 3,445,899 | 5,982 | 30,961,556 |
7등급 | 20,348 | 516,696 | 73,531 | 610,575 |
8등급 | 5,979 | 39,402 | 22,555 | 67,936 |
9등급 | 3,762 | 6,742 | 25,649 | 36,153 |
10등급 | 2,147 | 6,565 | 112,917 | 121,629 |
무등급 | 770,633 | 1,158 | 50,591 | 822,382 |
소 계 | 28,312,544 | 4,016,462 | 291,225 | 32,620,231 |
가계대출 | ||||
1~6등급 | 15,929,723 | 54,213 | 7,919 | 15,991,855 |
7등급 | 242,479 | 285,354 | 4,737 | 532,570 |
8등급 | 52,818 | 126,139 | 7,342 | 186,299 |
9등급 | 10,619 | 49,973 | 17,622 | 78,214 |
10등급 | 2,774 | 25,724 | 19,317 | 47,815 |
무등급 | 454,554 | 30 | 155 | 454,739 |
소 계 | 16,692,967 | 541,433 | 57,092 | 17,291,492 |
공공 및 기타자금 | ||||
1~6등급 | 761,865 | 630 | - | 762,495 |
7등급 | - | 1,459 | - | 1,459 |
8등급 | - | 25 | - | 25 |
9등급 | - | - | - | - |
10등급 | - | - | 9 | 9 |
무등급 | 319 | - | - | 319 |
소 계 | 762,184 | 2,114 | 9 | 764,307 |
신용카드채권 | ||||
1~6등급 | 306,264 | 14,806 | 538 | 321,608 |
7등급 | 31,061 | 8,418 | 891 | 40,370 |
8등급 | 10,733 | 11,598 | 681 | 23,012 |
9등급 | 3,044 | 6,854 | 1,001 | 10,899 |
10등급 | 924 | 4,672 | 3,866 | 9,462 |
무등급 | 11,043 | 18 | 3 | 11,064 |
소 계 | 363,069 | 46,366 | 6,980 | 416,415 |
합 계 | 46,130,764 | 4,606,375 | 355,306 | 51,092,445 |
한편, 연결실체의 내부신용등급과 외부신용등급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구분 | 내부신용등급 | 외부신용등급 |
---|---|---|
정상 | 1~6등급 | AAA~BB- |
요주의 | 7등급 | B |
고정 | 8등급 | CCC |
회수의문 | 9등급 | CC, C |
추정손실 | 10등급 | D |
42-2. 금융상품 상계
연결실체는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약정은 파생상품청산약정, 환매조건부매매약정 및 유가증권 대차약정 등을 포함합니다.
연결실체의 장외파생상품 중 일부는 ISDA(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일괄상계약정에 의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 약정에 의거 거래상대방의 부도와 같은 신용사건 발생시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모든 파생상품 거래는 해지되며, 해지 시점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각 거래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아야 할금액을 서로 상계하여 단일의 금액을 일방이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연결실체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 및 유가증권 대차거래 등도 ISDA 일괄상계약정과 유사한 상계약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ISDA 상계약정 및 유사한 기타 상계약정은 신용사건 등의 발생시에만 법적으로 집행가능하며, 거래당사자가 관련 금융상품의 거래를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반기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상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실행가능한 일괄 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
인식된 금융자산의 총액 |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 순액 |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액 | |||
금융상품 | 수취한 담보 | ||||||
유가증권 | 현금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3,882,050 | - | 3,882,050 | (1,375,233) | (2,464,200) | - | 42,617 |
미수미결제현물환 | 421,921 | - | 421,921 | (421,686) | - | - | 235 |
미수금 | 414,711 | (394,318) | 20,393 | - | - | - | 20,393 |
유가증권 대차거래 자산 | 5,188,488 | - | 5,188,488 | (3,909,324) | - | - | 1,279,164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150,891 | - | 150,891 | (61,478) | - | (18) | 89,395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12,326 | - | 12,326 | (11,356) | (970) | - | - |
합 계 | 10,070,387 | (394,318) | 9,676,069 | (5,779,077) | (2,465,170) | (18) | 1,431,804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0(전) 기말 | ||||||
인식된 금융자산의 총액 |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 순액 |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액 | |||
금융상품 | 수취한 담보 | ||||||
유가증권 | 현금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4,133,711 | - | 4,133,711 | (3,879,239) | (108,722) | - | 145,750 |
미수미결제현물환 | 600,157 | - | 600,157 | (599,950) | - | - | 207 |
미수금 | 433,464 | (426,869) | 6,595 | - | - | - | 6,595 |
유가증권 대차거래 자산 | 1,472,430 | - | 1,472,430 | (582,634) | - | (37,754) | 852,042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324,838 | - | 324,838 | (114,910) | - | (190) | 209,738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20,401 | - | 20,401 | (10,827) | - | (7,519) | 2,05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20,340 | - | 20,340 | - | - | (20,340) | - |
합 계 | 7,005,342 | (426,869) | 6,578,472 | (5,187,560) | (108,722) | (65,803) | 1,216,387 |
② 금융부채의 상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실행 가능한 일괄 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받는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
인식된 금융자산의 총액 |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 순액 |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액 | ||
금융상품 | 제공한 담보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2,075,648 | - | 2,075,648 | (1,375,233) | (700,415) | - |
유가증권 대차거래 부채 | 3,909,324 | - | 3,909,324 | (3,790,524) | (118,800) | -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 404,613 | - | 404,613 | (404,413) | - | 200 |
미지급금 | 394,318 | (394,318) | - | -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383,894 | - | 383,894 | (57,199) | (567) | 326,128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22,084 | - | 22,084 | (11,356) | (10,628) | 100 |
합 계 | 7,189,881 | (394,318) | 6,795,563 | (5,638,725) | (830,410) | 326,428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0(전) 기말 | |||||
인식된 금융자산의 총액 |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 순액 |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액 | ||
금융상품 | 제공한 담보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4,582,102 | - | 4,582,102 | (3,879,239) | (702,863) | - |
유가증권 대차거래 부채 | 582,634 | - | 582,634 | (582,634) | - | -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 162,923 | - | 162,923 | (162,774) | - | 149 |
미지급금 | 426,869 | (426,869) | - | -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971,409 | - | 971,409 | (96,222) | (194,414) | 680,773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4,314 | - | 14,314 | (10,826) | (3,404) | 84 |
합 계 | 6,740,251 | (426,869) | 6,313,382 | (4,731,695) | (900,681) | 681,006 |
43.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연결실체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도변경에 따른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할인율 측정기준 변경효과가 과거기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2020년 반기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자산(*1) | 부채(*1) | 자본(*1) | 영업수익(*2) | 총반기순이익(*2) |
수정 전 | 78,242,736 | 72,569,043 | 5,673,693 | 3,218,974 | 206,502 |
조정사항 | |||||
- 일반계정보증준비금 변경효과 | (1,887) | (7,733) | 5,846 | - | 5,845 |
수정 후(*3) | 78,240,849 | 72,561,310 | 5,679,539 | 3,218,974 | 212,347 |
(*1) 2020년 0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상 금액입니다. |
(*2) 비교재무제표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반기포괄손익계산서 상 금액입니다. |
(*3) 비교재무제표인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44. 사업결합
1) 일반사항
2021년 04월 01일을 간주취득일로 하여 연결실체는 수림창업투자㈜의 100%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2) 이전대가
취득일 현재 이전대가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금 액 |
현금 | 10,500 |
3)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취득일 현재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금 액 |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A) | 12,049 |
I.현금및예치금 | 1,015 |
II.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400 |
Ⅲ.지분법투자지분 | 9,239 |
Ⅳ.유형자산 | 23 |
V.무형자산 | 36 |
VI.기타자산 | 1,336 |
인수한 부채의 공정가치(B) | 1,017 |
I.기타부채 | 1,017 |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A-B) | 11,032 |
4) 염가매수차익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염가매수차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금 액 |
이전대가 (A) | 10,500 |
비지배지분 (B) | - |
식별가능 순자산 공정가치 (C) | 11,032 |
염가매수차익(C-B-A) | 532 |
5) 사업결합 관련 비용
연결실체는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법률수수료와 실사수수료 등 156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수수료 및 실사수수료는 일반관리비로 인식하였습니다.
45.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실업률, GDP와 같은 주요 경제요소가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코로나19가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종식시점 및 코로나19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연결실체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기간 및 정부의 정책 등과 관련된 미래경기전망정보 등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46. 보고기간 후 사건
연결실체는 2021년 07월 29일 ㈜뉴지스탁의 지분 74.03%을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2021년 08월 13일 26,826백만원의 인수대금 지급을완료하였으며, 현재 인수가격 배분을 위한 자산ㆍ부채 공정가치 평가가 진행중입니다.
4. 재무제표
가. 재 무 상 태 표
제 11 기 반기 2021년 06월 30일 현재 | |
제 10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제 9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DGB금융지주 | (단위 : 원) |
과 목 | 제 11 기 반기 | 제 10 기말 | 제 9 기말 |
자 산 | |||
Ⅰ. 현금 및 예치금 | 153,349,202,353 | 15,266,175,051 | 72,785,812,962 |
Ⅱ.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84,832,418,650 | 84,830,081,250 | 134,764,269,505 |
Ⅲ. 종속기업투자 | 3,471,559,381,478 | 3,461,059,381,478 | 3,310,810,795,828 |
Ⅳ. 유형자산 | 5,688,893,073 | 1,107,733,648 | 556,724,728 |
Ⅴ. 무형자산 | 2,250,136,932 | 1,666,027,991 | 576,449,907 |
Ⅵ. 이연법인세자산 | 264,574,677 | - | 1,186,011,330 |
Ⅶ. 기타자산 | 50,943,971,884 | 187,218,402,165 | 151,576,769,360 |
자 산 총 계 | 3,768,888,579,047 | 3,751,147,801,583 | 3,672,256,833,620 |
부 채 | |||
Ⅰ. 사채 | 759,398,894,927 | 759,214,348,025 | 888,899,064,425 |
Ⅱ. 퇴직급여부채 | 1,787,835,167 | 1,049,847,671 | 919,543,720 |
Ⅲ. 당기법인세부채 | 36,140,173,028 | 28,468,214,786 | 18,661,608,386 |
Ⅳ. 기타부채 | 18,519,290,303 | 13,823,529,794 | 20,799,955,780 |
부 채 총 계 | 815,846,193,425 | 802,555,940,276 | 929,280,172,311 |
자 본 | |||
Ⅰ. 자본금 | 845,729,165,000 | 845,729,165,000 | 845,729,165,000 |
Ⅱ. 신종자본증권 | 398,456,220,000 | 298,851,640,000 | 149,400,980,000 |
Ⅲ. 자본잉여금 | 1,560,627,689,565 | 1,560,627,689,565 | 1,560,627,689,565 |
Ⅳ. 자본조정 | (9,980) | (9,980) | (9,980) |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970,354,887) | (1,970,354,887) | (1,894,788,302) |
VI. 이익잉여금 | 150,199,675,924 | 245,353,731,609 | 189,113,625,026 |
자 본 총 계 | 2,953,042,385,622 | 2,948,591,861,307 | 2,742,976,661,309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3,768,888,579,047 | 3,751,147,801,583 | 3,672,256,833,620 |
나.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1 기 반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 |
제 10 기 반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 |
제 10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9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DGB금융지주 | (단위 : 원) |
과 목 | 제 11 기 반기 | 제 10기 반기 | 제 10 기 | 제 9 기 | ||||
---|---|---|---|---|---|---|---|---|
Ⅰ. 순이자이익(손실) | (7,765,848,327) | (7,994,578,527) | (16,232,085,479) | (16,019,832,086) | ||||
1. 이자수익 | 1,374,737,184 | 2,232,475,141 | 4,054,039,413 | 5,435,831,626 | ||||
2. 이자비용 | 9,140,585,511 | 10,227,053,668 | 20,286,124,892 | 21,455,663,712 | ||||
Ⅱ. 순수수료이익(손실) | (1,759,530,592) | (1,035,152,196) | (2,012,823,122) | (1,543,015,753) | ||||
1. 수수료수익 | 814,585,574 | 552,013,232 | 1,412,236,131 | 894,135,514 | ||||
2. 수수료비용 | 2,574,116,166 | 1,587,165,428 | 3,425,059,253 | 2,437,151,267 | ||||
III. 배당금수익 | - | 24,997,946,844 | 170,071,906,741 | 116,965,875,000 | ||||
IV.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순이익 | (544,356,801) | (674,375,000) | 5,813,125,000 | - | ||||
V. 신용손실충당금 전입(환입)액 | (11,487,367) | (5,180,200) | (65,988,208) | (30,498,291) | ||||
VI. 일반관리비 | 12,523,893,718 | 9,181,502,651 | 21,598,378,910 | 19,484,691,234 | ||||
VII. 영업이익(손실) | (22,582,142,071) | 6,117,518,670 | 136,107,732,438 | 79,948,834,218 | ||||
VIII. 영업외순이익(손실) | (425,593,624) | 172,309,596 | 525,661,709 | (378,238,704) | ||||
I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3,007,735,695) | 6,289,828,266 | 136,633,394,147 | 79,570,595,514 | ||||
X. 법인세비용(수익) | (433,054,490) | (293,205,703) | 1,373,496,444 | 135,836,223 | ||||
XI. 당기순이익 | (22,574,681,205) | 6,583,033,969 | 135,259,897,703 | 79,434,759,291 | ||||
XII. 당기기타포괄이익(손실) | - | - | (75,566,585) | (574,039,201)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이익(손실) |
- | - | (75,566,585) | (574,039,201) | ||||
1-1.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요소 | - | - | (75,566,585) | (574,039,201) | ||||
XIII. 당기총포괄이익 | (22,574,681,205) | 6,583,033,969 | 135,184,331,118 | 78,860,720,090 | ||||
XIV. 기본주당이익 | (173) | 14 | 742 | 434 |
다. 자 본 변 동 표
제 11 기 반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 |
제 10 기 반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 |
제 10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9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DGB금융지주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 계 |
2019. 1. 1 [제 9 기 기초] | 845,729,165,000 | 149,400,980,000 | 1,560,627,689,565 | - | (1,320,749,101) | 176,531,365,615 | 2,730,968,451,079 |
자기주식 취득 | - | - | - | (9,980) | - | - | (9,980)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 | - | - | - | - | (5,960,000,000) | (5,960,000,000) |
연차배당 | - | - | - | - | - | (60,892,499,880) | (60,892,499,880) |
당기순이익 | - | - | - | - | - | 79,434,759,291 | 79,434,759,291 |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요소 | - | - | - | - | (574,039,201) | - | (574,039,201) |
2019. 12. 31 [제 9 기 기말] |
845,729,165,000 | 149,400,980,000 | 1,560,627,689,565 | (9,980) | (1,894,788,302) | 189,113,625,026 | 2,742,976,661,309 |
2020. 1. 1 [제 10 기초] | 845,729,165,000 | 149,400,980,000 | 1,560,627,689,565 | (9,980) | (1,894,788,302) | 189,113,625,026 | 2,742,976,661,309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149,450,660,000 | - | - | - | - | 149,450,660,000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 | - | - | - | - | (9,670,000,000) | (9,670,000,000) |
연차배당 | - | - | - | - | - | (69,349,791,120) | (69,349,791,120) |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요소 | - | - | - | - | (75,566,585) | - | (75,566,585) |
당기순이익 | - | - | - | - | - | 135,259,897,703 | 135,259,897,703 |
2020. 12. 31 [제 10 기말] | 845,729,165,000 | 298,851,640,000 | 1,560,627,689,565 | (9,980) | (1,970,354,887) | 245,353,731,609 | 2,948,591,861,307 |
2020. 1. 1 [제 10 기초] | 845,729,165,000 | 149,400,980,000 | 1,560,627,689,565 | (9,980) | (1,894,788,302) | 189,113,625,026 | 2,742,976,661,309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 | - | - | - | - | (4,195,000,000) | (4,195,000,000)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99,632,480,000 | - | - | - | - | 99,632,480,000 |
연차배당 | - | - | - | - | - | (69,349,791,120) | (69,349,791,120) |
당기순이익 | - | - | - | - | - | 6,583,033,969 | 6,583,033,969 |
2020. 06. 30 [제 10 기 반기말] | 845,729,165,000 | 249,033,460,000 | 1,560,627,689,565 | (9,980) | (1,894,788,302) | 122,151,867,875 | 2,775,647,384,158 |
2021. 1. 1 [제 11 기초] | 845,729,165,000 | 298,851,640,000 | 1,560,627,689,565 | (9,980) | (1,970,354,887) | 245,353,731,609 | 2,948,591,861,307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 | - | - | - | - | (6,612,500,000) | (6,612,500,000)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99,604,580,000 | - | - | - | - | 99,604,580,000 |
연차배당 | - | - | - | - | - | (65,966,874,480) | (65,966,874,480) |
당기순이익 | - | - | - | - | - | (22,574,681,205) | (22,574,681,205) |
2021. 06. 30 [제 11 기 반기말] | 845,729,165,000 | 398,456,220,000 | 1,560,627,689,565 | (9,980) | (1,970,354,887) | 150,199,675,924 | 2,953,042,385,622 |
라. 현 금 흐 름 표
제 11 기 반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 |
제 10 기 반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 |
제 10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9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DGB금융지주 | (단위 : 원) |
과 목 | 제 11 기 반기 | 제 10기 반기 | 제 10 기 | 제 9 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0,472,310,548 | 119,651,917,978 | 169,415,635,662 | 71,689,814,604 | ||||
(1) 당기순이익 | (22,574,681,205) | 6,583,033,969 | 135,259,897,703 | 79,434,759,291 | ||||
(2) 손익조정사항 | 9,245,686,531 | (16,117,794,726) | (156,893,786,721) | (99,571,183,901) | ||||
법인세비용(수익) | (433,054,490) | (293,205,703) | 1,378,234,061 | 135,836,223 | ||||
이자비용 | 9,140,585,511 | 10,227,053,668 | 20,286,124,892 | 21,455,663,71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손실 | 1,427,500,000 | 674,375,000 | - | - | ||||
퇴직급여 | 737,987,496 | 702,696,630 | 2,016,679,306 | 1,400,257,169 | ||||
감가상각비 | 397,947,276 | 216,422,739 | 495,591,082 | 258,828,290 | ||||
무형자산상각비 | 176,662,559 | 142,665,623 | 249,006,896 | 482,581,116 | ||||
신용손실충당금의전입(환입) | (2,350,888) | (5,180,200) | (65,988,208) | (30,498,291) | ||||
이자수익 | (1,374,737,184) | (2,232,475,141) | (4,054,039,413) | (5,435,831,62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이익 | - | - | (5,813,125,000) | - | ||||
수입수수료 | (814,585,574) | (552,013,232) | (1,390,236,131) | (872,135,514) | ||||
기타손익 | (10,268,175) | (187,266) | 75,872,535 | (9,980) | ||||
배당금수익 | - | (24,997,946,844) | (170,071,906,741) | (116,965,875,000) | ||||
(3) 자산부채의 증감 | (63,572,034,737) | (4,714,007,246) | 64,777,524,428 | (15,609,851,390) | ||||
예치금 | (64,000,000,000) | (5,000,000,000) | 65,000,000,000 | (15,000,000,000) | ||||
금융보증계약부채 | 165,733,785 | 1,484,748,942 | 1,484,748,942 | 659,287,670 | ||||
미수금 | - | - | - | 25,206,820,638 | ||||
선급비용 | (44,100,463) | (35,150,448) | (52,102,936) | (17,726,235) | ||||
선급금 | 674,349,800 | (230,000,000) | (674,349,800) | - | ||||
미수수익 | (628,326,924) | - | - | - | ||||
선급법인세 | - | - | - | 372,062,199 | ||||
미지급금 | (79,529,424) | (76,818,660) | 8,647,454,368 | (26,309,980,169) | ||||
미지급비용 | 226,944,070 | (524,738,563) | 1,118,599,395 | 1,169,503,536 | ||||
장기미지급비용 | 187,416,070 | (81,360,767) | (37,616,242) | 55,915,595 | ||||
수입제세 | (58,985,350) | (244,326,530) | (80,790,030) | (3,543,920) | ||||
부가세예수금 | (2,200,000) | (2,200,000) | - | - | ||||
제세예수금 | 6,188,860 | 5,786,790 | 4,008,590 | 19,963,380 | ||||
퇴직급여부채 | 215,542,466 | (509,361,616) | (927,116,457) | 1,168,631,600 | ||||
사외적립자산 | (215,542,466) | 509,361,616 | (1,059,082,656) | (2,940,733,694) | ||||
기타부채 | (19,525,161) | (9,948,010) | (8,646,228,746) | 9,948,010 | ||||
(4) 이자 지급액 | (8,940,950,000) | (10,189,050,000) | (20,275,000,000) | (21,038,570,562) | ||||
(5) 이자 수취액 | 1,240,330,062 | 2,125,914,137 | 4,583,178,408 | 5,707,910,820 | ||||
(6) 배당금 수취액 | 145,073,959,897 | 141,963,821,844 | 141,963,821,844 | 122,935,000,000 | ||||
(7) 법인세 지급액 | - | - | - | (168,249,654)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3,130,653,270) | (115,001,950) | 48,329,293,070 | 39,206,490,250 | ||||
임차점포시설물의 취득 | (923,972,000) | - | (136,632,000) | (41,400,000) | ||||
업무용동산의 취득 | (523,989,770) | (65,001,950) | (194,008,950) | (123,322,350) | ||||
무형자산의 취득 | (760,771,500) | - | (1,338,584,980) | (41,836,400) | ||||
보증금의 감소(증가) | (421,920,000) | (50,000,000) | (1,481,000) | (586,951,000) | ||||
종속기업투자주식 취득 | (10,500,000,000)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증가 | - | - | - | (10,000,000,000)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감소 | - | - | 50,000,000,000 | 50,000,000,000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6,741,370,024 | (104,400,853,954) | (210,264,566,643) | (108,086,207,829) | ||||
사채의 발행 | - | 19,915,788,400 | 19,915,788,400 | 109,698,668,400 | ||||
사채의 상환 | - | (50,000,000,000) | (150,000,000,000) | (100,000,000,000) | ||||
리스사용권 부채의 감소 | (283,835,496) | (155,744,184) | (362,638,273) | (147,376,349)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추가 취득 | - | (100,248,587,050) | (150,248,585,650) | (50,000,000,000) | ||||
배당금 지급 | (65,966,874,480) | (69,349,791,120) | (69,349,791,120) | (60,892,499,880) | ||||
자기주식의 처분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의 지급 | (6,612,500,000) | (4,195,000,000) | (9,670,000,000) | (6,705,000,000) | ||||
신종자본증권발행 | 99,604,580,000 | 99,632,480,000 | 149,450,660,000 | - | ||||
수입보증금의 증가(감소) | - | - | - | (40,000,000)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 74,083,027,302 | 15,136,062,074 | 7,480,362,089 | 2,810,097,025 | ||||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5,266,175,051 | 7,785,812,962 | 7,785,812,962 | 4,975,715,937 | ||||
Ⅵ.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89,349,202,353 | 22,921,875,036 | 15,266,175,051 | 7,785,812,962 |
5. 재무제표 주석
제 11(당) 기 반기말 2021년 06월 30일 현재 |
제 10(전) 기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DGB금융지주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DGB금융지주(이하 "당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11년 5월 17일에 주식회사 대구은행,대구신용정보주식회사, 주식회사 카드넷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자본금은 845,729백만원이며, 2011년 6월 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2.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사항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04호 및 제1116호(개정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
개정사항은 은행 간 대출 금리(IBOR)가 대체 무위험 지표(RFR)로 대체될 때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한 한시적 면제를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을 포함합니다.
- 계약상 변경, 또는 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금흐름의 변경은 시장이자율
의 변동과 같이 변동이자율로 변경되는 것처럼 처리되도록 함
- 이자율지표 개혁이 요구하는 변동은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없이 위험회피지정 및
위험회피문서화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 대체 무위험 지표(RFR)를 참조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요소로 지정되는 경우
별도로 식별가능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시적 면제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중간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은 실무적 간편법이 적용가능하게 되는 미래에 해당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4. 현금및예치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예치기관 | 이자율(%)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원화 예금은행예치금 | (주)대구은행 | 0.00~0.91 | 153,349 | 15,266 |
당반기말 현재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153,349백만원(전기말 15,266백만원)이며,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5.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1)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85,000 | 85,000 |
차감 : 대손충당금 | (168) | (170) |
합 계 | 84,832 | 84,830 |
당반기말 현재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75,000백만원(전기말 50,000백만원)이며,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은 10,000백만원(전기말 35,000백만원)입니다.
(2)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변동내역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 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85,000 | - | - | - | 85,000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 | - | - |
실행 | - | - | - | - | - |
상환 | - | - | - | - | - |
반기말 | 85,000 | - | - | - | 85,000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0(전) 기 반기말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 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135,000 | - | - | - | 135,000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 | - | - |
실행 | - | - | - | - | - |
상환 | - | - | - | - | - |
반기말 | 135,000 | - | - | - | 135,000 |
(3)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증감내역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 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170 | - | - | - | 170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 | - | - |
대손충당금환입 | (2) | - | - | - | (2) |
반기말 | 168 | - | - | - | 168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0(전) 기 반기말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 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236 | - | - | - | 236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 | - | - |
대손충당금환입 | (5) | - | - | - | (5) |
반기말 | 231 | - | - | - | 231 |
6. 종속기업투자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기업명 | 소재지 | 결산월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
지분율(%) | 장부가액 | 지분율(%) | 장부가액 | |||
(주)대구은행 | 대한민국, 대구 | 12월 | 100 | 2,281,249 | 100 | 2,281,249 |
하이투자증권(주) | 대한민국, 부산 | 12월 | 87.88 | 572,281 | 87.88 | 572,281 |
DGB생명보험(주) | 대한민국, 부산 | 12월 | 100 | 170,905 | 100 | 170,905 |
(주)DGB캐피탈 | 대한민국, 서울 | 12월 | 100 | 365,713 | 100 | 365,713 |
DGB자산운용(주) | 대한민국, 서울 | 12월 | 100 | 46,987 | 100 | 46,987 |
(주)DGB유페이 | 대한민국, 대구 | 12월 | 100 | 12,815 | 100 | 12,815 |
(주)DGB신용정보 | 대한민국, 대구 | 12월 | 100 | 5,109 | 100 | 5,109 |
(주)DGB데이터시스템 | 대한민국, 대구 | 12월 | 100 | 6,000 | 100 | 6,000 |
수림창업투자(주) | 대한민국, 서울 | 12월 | 100 | 10,500 | - | - |
합 계 | 3,471,559 | 3,461,059 |
7.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순장부가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순장부가액 | |
임차점포시설물 | 1,178 | (114) | 1,064 | 254 | (73) | 181 |
업무용동산 | 1,353 | (561) | 792 | 829 | (479) | 350 |
리스사용권자산 | 4,240 | (407) | 3,833 | 851 | (274) | 577 |
합 계 | 6,771 | (1,082) | 5,689 | 1,934 | (826) | 1,108 |
(2) 유형자산의 기중 변동
당반기와 전반기의 유형자산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 | 반기말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 | 반기말 | |
임차점포시설물 | 181 | 924 | - | (41) | 1,064 | 74 | - | - | (12) | 62 |
업무용동산 | 350 | 524 | - | (82) | 792 | 266 | 65 | - | (52) | 279 |
리스사용권자산 | 577 | 3,610 | (79) | (275) | 3,833 | 217 | 271 | (35) | (153) | 300 |
합 계 | 1,108 | 5,058 | (79) | (398) | 5,689 | 557 | 336 | (35) | (217) | 641 |
8. 무형자산
(1) 무형자산 내역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소프트웨어 | 1,347 | 763 |
회원권 | 903 | 903 |
합 계 | 2,250 | 1,666 |
(2) 무형자산의 기중 변동
당반기와 전반기의 무형자산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
기초 | 취득 | 상각 | 반기말 | 기초 | 취득 | 상각 | 반기말 | |
소프트웨어 | 763 | 761 | (177) | 1,347 | 320 | - | (142) | 178 |
회원권 | 903 | - | - | 903 | 256 | - | - | 256 |
합 계 | 1,666 | 761 | (177) | 2,250 | 576 | - | (142) | 434 |
9. 기타자산
(1) 기타자산 내역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
기타금융자산 | 보증금 | 3,787 | 3,365 |
미수금 | 41,696 | 177,098 | |
미수수익 | 945 | 182 | |
소 계 | 46,428 | 180,645 | |
기타비금융자산 | 선급금 | - | 674 |
선급비용 | 130 | 86 | |
소 계 | 130 | 760 | |
합 계 | 46,558 | 181,405 |
당반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 중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42,641백만원(전기말 177,280백만원),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은 3,787백만원(전기말 3,365백만원)입니다.
(2) 기타금융자산 변동내역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 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180,645 | - | - | - | 180,645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 | - | - |
실행 | 50,237 | - | - | - | 50,237 |
상환 | (184,454) | - | - | - | (184,454) |
반기말 | 46,428 | - | - | - | 46,428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0(전) 기 반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 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151,544 | - | - | - | 151,544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 | - | - |
실행 | 46,686 | - | - | - | 46,686 |
상환 | (160,826) | - | - | - | (160,826) |
반기말 | 37,404 | - | - | - | 37,404 |
10. 사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주)DGB금융지주 제8-2회 무보증사채 | 2016-09-30 | 2021-09-30 | 1.68 | 60,000 | 60,000 |
(주)DGB금융지주 제9-2회 무보증사채 | 2017-01-17 | 2022-01-17 | 2.23 | 50,000 | 50,000 |
(주)DGB금융지주 제10-1회 무보증사채 | 2017-06-20 | 2022-06-20 | 2.35 | 50,000 | 50,000 |
(주)DGB금융지주 제10-2회 무보증사채 | 2017-06-20 | 2024-06-20 | 2.54 | 50,000 | 50,000 |
(주)DGB금융지주 제11-1회 무보증사채 | 2018-10-12 | 2021-10-12 | 2.44 | 120,000 | 120,000 |
(주)DGB금융지주 제11-2회 무보증사채 | 2018-10-12 | 2023-10-12 | 2.67 | 100,000 | 100,000 |
(주)DGB금융지주 제11-3회 무보증사채 | 2018-10-12 | 2028-10-12 | 2.81 | 150,000 | 150,000 |
(주)DGB금융지주 제12회 무보증사채 | 2018-11-22 | 2021-11-22 | 2.36 | 50,000 | 50,000 |
(주)DGB금융지주 제13회 무보증사채 | 2019-05-28 | 2024-05-28 | 1.97 | 60,000 | 60,000 |
(주)DGB금융지주 제14회 무보증사채 | 2019-09-27 | 2024-09-27 | 1.71 | 50,000 | 50,000 |
(주)DGB금융지주 제15회 무보증사채 | 2020-05-14 | 2022-05-13 | 1.42 | 20,000 | 20,000 |
차감 : 사채할인발행차금 | (601) | (786) | |||
합 계 | 759,399 | 759,214 |
11. 퇴직급여제도
(1) 확정급여제도 당기손익
당반기와 전반기의 확정급여제도 당기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당기근무원가 | 728 | 694 |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09 | 97 |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 (99) | (89) |
합 계 | 738 | 702 |
(2) 퇴직급여부채 내역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기금이 적립된 제도에서 발생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2,499 | 11,447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차감) | (10,711) | (10,397) |
퇴직급여부채에서 발생한 순부채 | 1,788 | 1,050 |
12. 당기법인세부채 및 기타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
기타금융부채 | 미지급금 | 5,572 | 3,651 |
미지급비용 | 2,772 | 2,772 | |
금융보증계약부채 | 1,678 | 2,327 | |
리스부채 | 3,841 | 579 | |
기타 | 66 | 96 | |
소 계 | 13,929 | 9,425 | |
기타비금융부채 |
미지급비용 |
4,263 | 3,849 |
수입제세 등 | 327 | 382 | |
소 계 | 4,590 | 4,231 | |
당기법인세부채 | 미지급법인세 | 36,140 | 28,468 |
합 계 | 54,659 | 42,124 |
13.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및 자본잉여금
(1)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및 자본잉여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및 자본잉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
수권주식수 | 500,000,000주 | 500,000,000주 |
발행주식수 | 169,145,833주 | 169,145,833주 |
액면가액 | 5,000원 | 5,000원 |
자본금 | 845,729,165,000원 | 845,729,165,000원 |
신종자본증권 | 398,456,220,000원 | 298,851,640,000원 |
자본잉여금 | 1,560,627,689,565원 | 1,560,627,689,565원 |
(2) 신종자본증권 세부내역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한 신종자본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 1(신종-영구-5콜)(*) | 2018-02-21 | 영구채 | 4.47 | 149,401 | 149,401 |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2(신종-영구-5콜)(*) | 2020-02-18 | 영구채 | 3.37 | 99,632 | 99,632 |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3(신종-영구-5콜)(*) | 2020-09-17 | 영구채 | 3.50 | 49,818 | 49,818 |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4(신종-영구-5콜)(*) | 2021-02-23 | 영구채 | 2.80 | 99,605 | - |
합 계 | 398,456 | 298,851 |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6,613 | 9,670 |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당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
14. 이익잉여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법정적립금 | 72,427 | 58,901 |
대손준비금 | 1,142 | 1,178 |
손해배상준비금 | 2,000 | 2,000 |
미처분이익잉여금 | 74,631 | 183,275 |
합 계 | 150,200 | 245,354 |
1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기초잔액 | (1,970) | (1,895) |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요소 | - | - |
반기말잔액 | (1,970) | (1,895) |
16. 순이자손익
당반기와 전반기의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이자수익(*) | 예치금이자 | 152 | 283 | 189 | 491 |
대출채권이자 | 545 | 1,092 | 878 | 1,741 | |
소 계 | 697 | 1,375 | 1,067 | 2,232 | |
이자비용 | 발행금융채권이자 | 4,563 | 9,126 | 5,109 | 10,223 |
리스부채이자 | 13 | 15 | 2 | 4 | |
소 계 | 4,576 | 9,141 | 5,111 | 10,227 | |
순이자손익 | (3,879) | (7,766) | (4,044) | (7,995) |
(*)전액 종속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였으며 외부 고객과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은 없습니다. |
17. 순수수료손익
당반기와 전반기의 순수수료손실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수수료수익(*) | 기타원화수입수수료 | 405 | 814 | 304 | 552 |
수수료비용 | 증권대행업무수수료 | 18 | 23 | 16 | 24 |
기타지급수수료 | 938 | 2,551 | 936 | 1,563 | |
소 계 | 956 | 2,574 | 952 | 1,587 | |
순수수료손익 | (551) | (1,760) | (648) | (1,035) |
(*)전액 종속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였으며 외부 고객과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수수료수익은 없습니다. |
18. 배당금수익
당반기와 전반기의 배당금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하이투자증권(주) | - | - | - | 24,998 |
19. 일반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의 일반관리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종업원급여 | 단기종업원급여 | 3,178 | 6,457 | 2,893 | 5,806 |
주식기준보상 | 803 | 1,547 | 280 | 344 | |
퇴직급여 | 369 | 738 | 356 | 707 | |
소 계 | 4,350 | 8,742 | 3,529 | 6,857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364 | 575 | 155 | 359 | |
광고선전비 | 262 | 350 | 7 | 14 | |
용역비 | 220 | 374 | - | - | |
접대비 | 127 | 270 | 40 | 121 | |
제세공과 | 27 | 92 | 26 | 91 | |
기타 | 1,283 | 2,121 | 925 | 1,740 | |
합 계 | 6,633 | 12,524 | 4,682 | 9,182 |
20. 주식기준보상
당사의 임원에게 주식과 연계한 장기성과보상을 부여하였는 바, 동 권리에 대해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성과보상제도는 평가기간 종료시점에 주식수량이 정해지고, 사전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현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성과보상급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최종지급금액 중 4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주식으로 환산하여 3년간 균등 배분후 기준일의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1) 주요특성과 범위
- 단기성과보상
최초부여분(이연지급 확정)
구 분 | 2019년 부여 | 2020년 부여 | 2021년 부여 |
---|---|---|---|
최초부여수량 | 34,533주 | 75,699주 | 107,586주 |
잔여수량 | 11,511주 | 50,466주 | 107,586주 |
부여일 | 2019-02-22 | 2020-02-21 | 2021-02-19 |
부여방법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가득조건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행사가격 | 0원 | 0원 | 0원 |
의무용역제공기간 | 1년 | 1년 | 1년 |
- 장기성과보상
이연지급 확정분
구 분 | 2022년 행사예정 | 2023년 행사예정 | 2024년 행사예정 |
---|---|---|---|
잔여수량(*) | 13,841주 | 11,626주 | 8,705주 |
부여방법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행사가격 | 0원 | 0원 | 0원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가득조건 충족여부 | 충족 | 충족 | 충족 |
(*)이연지급 확정분은 당반기말 현재 가득조건 충족 후 부여된 수량에서 지급분을 차감한 수량입니다. |
(2) 주식기준보상(수량)의 증감내역
당반기와 전기의 주식기준보상(수량)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성과보상
최초부여분(이연지급확정)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
---|---|---|
기초 수량 | 107,152주 | 52,063주 |
부여 수량 | 107,586주 | 75,699주 |
행사 수량 | 45,175주 | 20,610주 |
기말 수량 | 169,563주 | 107,152주 |
- 장기성과보상
1) 최초부여분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
---|---|---|
기초 수량 | 18,535주 | 48,782주 |
부여 수량 | 7,868주 | 0주 |
행사 및 소멸 수량 | 26,403주 | 30,247주 |
기말 수량 | 0주 | 18,535주 |
이연지급 확정분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
---|---|---|
기초 수량 | 15,337주 | 11,317주 |
부여 수량 | 26,403주 | 8,763주 |
행사 수량 | 7,568주 | 4,455주 |
소멸 수량 | 0주 | 288주 |
기말 수량 | 34,172주 | 15,337주 |
(3) 공정가치 평가시 주요 가격결정요소
당반기말 현재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 평가시 주요 가격결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옵션가격 결정모형 |
주 가 | 행사가격 | 기대 주가변동성 |
기대 존속기간 |
무위험 이자율 |
공정가치 |
장기성과연동형 (2022년 행사예정) |
블랙숄즈모형 | 9,300 | - | 39.83% | 0.75년 | 0.87% | 8,956 |
장기성과연동형 (2023년 행사예정) |
블랙숄즈모형 | 9,300 | - | 43.28% | 1.75년 | 1.23% | 8,518 |
장기성과연동형 (2024년 행사예정) |
블랙숄즈모형 | 9,300 | - | 36.55% | 2.75년 | 1.42% | 8,100 |
단기성과연동형 (2021년 행사예정) |
블랙숄즈모형 | 9,300 | - | 39.83% | 0.75년 | 0.87% | 8,956 |
단기성과연동형 (2022년 행사예정) |
블랙숄즈모형 | 9,300 | - | 43.28% | 1.75년 | 1.23% | 8,518 |
단기성과연동형 (2023년 행사예정) |
블랙숄즈모형 | 9,300 | - | 36.55% | 2.75년 | 1.42% | 8,100 |
(4) 주식기준보상 관련 비용
당반기와 전반기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단기성과보상비용 | 522 | 1,190 | 253 | 317 |
장기성과보상비용 | 280 | 356 | (8) | (7) |
(5) 주식기준보상 관련 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식기준보상 관련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미지급비용(단기성과) | 2,180 | 1,794 |
미지급비용(장기성과) | 536 | 352 |
21. 영업외순손익
당반기와 전반기의 영업외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영업외수익 | 기 타 | 237 | 444 | 276 | 722 |
영업외비용 | 기부금 | 270 | 870 | - | 550 |
영업외순이익(손실) | (33) | (426) | 276 | 172 |
22. 법인세비용(수익)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수익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반기와 전반기의 세무조정 후 차가감소득금액은 음수로 유효법인세율을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23.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본주당이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보통주순이익(손실) | (9,633,733,186) | (22,574,681,205) | (9,072,576,189) | 6,583,033,969 |
차감 : 신종자본증권이자 | 3,656,250,000 | 6,612,500,000 | 2,518,750,000 | 4,195,000,000 |
보통주 귀속 반기순이익(손실) | (13,289,983,186) | (29,187,181,205) | (11,591,326,189) | 2,388,033,969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69,145,833주 | 169,145,833주 | 169,145,833주 | 169,145,833주 |
기본주당이익(손실) | (79) | (173) | (69) | 14 |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당반기와 전반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1(당) 기 반기 | ||||
---|---|---|---|---|
구 분 | 일자 | 주식수(*) | 가중치 | 유통보통주식수 |
기 초 | 2021.01.01 | 169,145,833주 | 181/181 | 169,145,833주 |
(*)2019.12.31 취득한 1주의 자기주식은 유통보통주식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서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제 10(전) 기 반기 | ||||
---|---|---|---|---|
구 분 | 일자 | 주식수(*) | 가중치 | 유통보통주식수 |
기 초 | 2020.01.01 | 169,145,833주 | 182/182 | 169,145,833주 |
(*)2019.12.31 취득한 1주의 자기주식은 유통보통주식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서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3) 희석주당이익
희석화증권이 없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24.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현금및예치금(재무상태표 금액) | 153,349 | 15,266 |
차감 :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한 예치금 | (64,000) | - |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 89,349 | 15,266 |
(2)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
당반기와 전기의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는 없습니다.
25. 특수관계자 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당반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명 | 관 계 |
---|---|
(주)대구은행 | 종속기업 |
하이투자증권(주) | 종속기업 |
DGB생명보험(주) | 종속기업 |
(주)DGB캐피탈 | 종속기업 |
DGB자산운용(주) | 종속기업 |
(주)DGB유페이 | 종속기업 |
(주)DGB신용정보 | 종속기업 |
(주)DGB데이터시스템 | 종속기업 |
수림창업투자(주) | 종속기업 |
점프업제일차(주)(*1) | 종속기업 |
불특정금전신탁(*2) | 종속기업 |
개발신탁(*2) | 종속기업 |
가계금전신탁(*2) | 종속기업 |
노후생활연금신탁(*2) | 종속기업 |
기업금전신탁(*2) | 종속기업 |
적립식목적신탁(*2) | 종속기업 |
퇴직신탁(*2) | 종속기업 |
개인연금신탁(*2) | 종속기업 |
신개인연금신탁(*2) | 종속기업 |
신노후생활연금신탁(*2) | 종속기업 |
연금신탁(*2) | 종속기업 |
DGB Bank PLC.((구)DGB Specialized Bank PLC.)(*2) | 종속기업 |
DGB Microfinance Myanmar(*2) | 종속기업 |
DGB똑똑단기채증권투자신탁(*2) | 종속기업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20호(*2) | 종속기업 |
DGB명품회사채증권투자신탁(채권)(*2) | 종속기업 |
베스트디지비제일차(*2) | 종속기업 |
베스트디지비제이차(*2) | 종속기업 |
베스트디지비제삼차(*2) | 종속기업 |
DGB Lao Leasing Co., Ltd.(*3) | 종속기업 |
CAM CAPITAL PLC.(*3) | 종속기업 |
제이비우리캐피탈금전채권신탁(*3) | 종속기업 |
하이빅앤트제일차(주) 외 37개SPC(*4) | 종속기업 |
하이 IB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4) | 종속기업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5) | 종속기업 |
DGB똑똑글로벌리얼인컴증권투자신탁(*6) | 종속기업 |
DGB뉴딜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7) | 종속기업 |
DGB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8호(*8) | 종속기업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9) | 관계기업 |
Tribridge Capital Management(*10) | 관계기업 |
브이엠 시그니처 코넥스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0) | 관계기업 |
LK공모주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0) | 관계기업 |
브이엠 스텔라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0) | 관계기업 |
앱솔루트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10) | 관계기업 |
브이엠 시그니처 공모주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0) | 관계기업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사 1호(*10) | 관계기업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사 2호(*10) | 관계기업 |
퀀트인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10) | 관계기업 |
스카이워크 알엔케이 하이일드(*10) | 관계기업 |
하이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10) | 관계기업 |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10) | 관계기업 |
해외 성장기업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10) | 관계기업 |
그로쓰힐 다윈 멀티스트리티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I Class(*10) | 관계기업 |
수림여성 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11) | 관계기업 |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11) | 관계기업 |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11) | 관계기업 |
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11) | 관계기업 |
(*1) |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하이투자증권(주)의 우선주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사채에 대한 원리금 지급에 대해 당사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
(*2) |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주)대구은행의 종속회사입니다. |
(*3) |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주)DGB캐피탈의 종속회사입니다. |
(*4) |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하이투자증권(주)의 종속회사입니다. |
(*5) |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주)대구은행, DGB생명보험(주), (주)DGB캐피탈이 각각 균등하게 지분 투자한 종속회사입니다. |
(*6) |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주)대구은행, DGB생명보험(주), 하이투자증권(주)이 각각 지분 투자한 종속회사입니다. |
(*7) |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주)대구은행, DGB생명보험(주)이 각각 지분 투자한 종속회사입니다. |
(*8) |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주)대구은행이 DGB자산운용(주)이 운용중인 펀드에 지분 투자한 종속회사입니다. |
(*9) |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주)대구은행의 관계기업입니다. |
(*10) |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하이투자증권(주)의 관계기업입니다. |
(*11) |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수림창업투자(주)의 관계기업입니다. |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채권> | |||
(주)대구은행 | 예치금 | 153,349 | 15,266 |
보증금 | 2,420 | 2,420 | |
미수배당금 | - | 92,021 | |
미수금 | 32,456 | 27,639 | |
미수수익 | 342 | - | |
유형자산(*) | 287 | 431 | |
소 계 | 188,854 | 137,777 | |
하이투자증권(주) | 미수배당금 | - | 36,787 |
미수수익 | 114 | - | |
소 계 | 114 | 36,787 | |
DGB생명보험(주) | 미수배당금 | - | 1,494 |
미수수익 | 97 | - | |
소 계 | 97 | 1,494 | |
(주)DGB캐피탈 | 대출채권 | 75,000 | 75,000 |
미수배당금 | - | 13,981 | |
미수금 | 8,640 | 4,161 | |
미수수익 | 259 | 162 | |
대손충당금 | (117) | (119) | |
소 계 | 83,782 | 93,185 | |
(주)DGB유페이 | 미수수익 | 32 | 21 |
대출채권 | 10,000 | 10,000 | |
대손충당금 | (50) | (51) | |
소 계 | 9,982 | 9,970 | |
(주)DGB데이터시스템 | 미수금 | 128 | 300 |
(주)DGB신용정보 | 미수금 | 46 | 43 |
DGB자산운용(주) | 미수금 | 656 | 314 |
미수배당금 | - | 792 | |
미수수익 | 102 | - | |
소 계 | 758 | 1,106 | |
점프업제일차(주) | 파생상품자산 | 4,386 | 5,813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 | 유형자산(*) | 3,197 | - |
보증금 | 467 | - | |
소 계 | 3,664 | - | |
합 계 | 291,811 | 286,475 | |
<채무> | |||
(주)대구은행 | 미지급금 | 86 | 90 |
미지급비용 | 542 | - | |
기타부채(*) | 289 | 432 | |
소 계 | 917 | 522 | |
DGB생명보험(주) | 미지급금 | 5,550 | 3,286 |
(주)DGB유페이 | 미지급금 | 6 | 269 |
(주)DGB캐피탈 | 금융보증계약부채 | 1,578 | 2,311 |
금융보증충당부채 | 68 | 8 | |
소 계 | 1,646 | 2,319 | |
(주)DGB데이터시스템 | 미지급비용 | 114 | 91 |
DGB Lao Leasing Co., Ltd | 금융보증계약부채 | 100 | 16 |
금융보증충당부채 | - | 69 | |
소 계 | 100 | 85 |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 | 기타부채(*) | 3,203 | - |
합 계 | 11,536 | 6,572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사용권자산 및 부채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당반기와 전반기의 당사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수익> | |||
(주)대구은행 | 이자수익 | 283 | 491 |
하이투자증권(주) | 배당금수익 | - | 24,998 |
기타 | 116 | 170 | |
소 계 | 116 | 25,168 | |
DGB생명보험(주) | 기타 | 97 | 153 |
(주)DGB유페이 | 이자수익 | 113 | 113 |
기타 | 11 | - | |
소 계 | 124 | 113 | |
DGB자산운용(주) | 기타 | 102 | 108 |
(주)DGB캐피탈 | 이자수익 | 978 | 1,628 |
지급보증수수료수익 | 733 | 487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 | 2 | 5 | |
기타 | 103 | 338 | |
소 계 | 1,816 | 2,458 | |
DGB Lao Leasing Co., Ltd | 지급보증수수료수익 | 82 | 65 |
신용손실충당금환입 | 69 | - | |
소 계 | 151 | 65 | |
점프업제일차(주) | 파생상품거래이익 | 3,800 | - |
합 계 | 6,489 | 28,556 | |
<비용> | |||
(주)대구은행 | 일반관리비(*) | 847 | 383 |
(주)DGB캐피탈 | 신용손실충당금전입 | 60 | - |
(주)DGB데이터시스템 | 일반관리비 | 110 | 59 |
점프업제일차(주) | 파생상품평가손실 | 1,428 | 674 |
파생상품거래손실 | 2,917 | - | |
소 계 | 4,345 | 674 |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 | 기타(*) | 139 | - |
합 계 | 5,501 | 1,116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사용권자산 관련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4)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당반기와 전반기의 당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특수관계자명 | 제 11기(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
자금출자 | 자금대여 | 자금회수 | 배당수취 | 자금출자 | 자금대여 | 자금회수 | 배당수취 | |
(주)대구은행 | - | - | - | 92,021 | - | - | - | 100,052 |
(주)DGB캐피탈 | - | - | - | 13,981 | - | - | - | 14,934 |
DGB자산운용(주) | - | - | - | 792 | - | - | - | 1,980 |
하이투자증권(주) | - | - | - | 36,787 | 100,247 | - | - | 24,998 |
DGB생명보험(주) | - | - | - | 1,494 | - | - | - | - |
합 계 | - | - | - | 145,075 | 100,247 | - | - | 141,964 |
(5)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 및 담보내역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또는 담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특수관계자명 | 약정한도 | 실행금액 | 보증내역 |
(주)DGB캐피탈 | 640,000 | 640,000 | 회사채 지급보증 |
DGB LAO LEASING CO., LTD | 27,500 | 27,500 | 차입금 지급보증 |
합 계 | 667,500 | 667,500 |
(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
당반기와 전반기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종업원급여 | 383 | 753 | 215 | 476 |
성과보상 | 435 | 716 | 95 | 164 |
퇴직급여 | 83 | 166 | 22 | 44 |
합 계 | 901 | 1,635 | 332 | 684 |
26. 금융위험의 관리
(1) 위험관리목적
당사는 보유한 금융상품으로 인해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당사 경영상 발생하는 중요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 관리하여 자본의 적정성과 경영의 안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수익과 위험의 최적화를 통한 안정적 성장, 주주가치극대화와 적정 자기자본 유지, 전략 및 정책사업과 경영계획의 달성, 적정 신용등급의 유지 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 위험관리정책
당사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이사회는 당사의 위험관리정책을 개발하고 감독할 위험관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사회 내의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 각종 위험에 대한 한도 설정 및 위험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당사의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정책에 대한 결의 및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본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회의내용 및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룹과 자회사의 위험정책 및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할 목적으로 그룹의 제반 위험 관련 세부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위원회 하부기구로 위험관리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협의회는 위험관리 담당임원 및 협의사항 관련 부서장, 자회사 위험관리 담당 임직원으로 구성되며, 위험관련 세부사항들을 심의, 의결합니다.
당사의 위험관리정책은 당사가 직면한 위험을 식별 및 분석하고, 적절한 위험 한도 및 통제방안을 설정하고, 위험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위험관리정책과 시스템은 시장상황과 당사의 활동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훈련 및 관리기준, 절차를 통해 모든 종업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할 수 있는 엄격하고 구조적인 통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당사의 위험관리정책 및 절차의 준수여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감독하고, 당사의 위험관리체계가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내부감사는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을 보조하여, 위험관리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기 및 특별 검토를 수행하고 결과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신용위험
① 신용위험 관리
신용리스크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위험을 의미하며, 신용리스크 관리 대상은 예치금, 대출채권 등 입니다.
②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난내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153,349 | 15,266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84,832 | 84,830 |
파생금융자산 | 4,386 | 5,813 |
기타금융자산 | 46,428 | 180,645 |
소 계 | 288,995 | 286,554 |
난외항목 | ||
금융지급보증 | 667,500 | 777,500 |
합 계 | 956,495 | 1,064,054 |
(4) 유동성위험
유동성리스크는 자산ㆍ부채간 자금 기일의 불일치 또는 급격한 자금유출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비정상적인 자산의 처분, 고금리 조달 등)이 발생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될 위험을 말합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월말 기준 재무상태표상 잔존만기 1개월 이하 자산 총액이 잔존만기 1개월 이하 부채 총액을 초과하도록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부채에 대한 만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
On Demand | 1개월 이하 | 1개월~3개월 | 3개월~1년 | 1년~3년 | 3년~5년 | 5년 초과 | 합 계 | |
<난내> | ||||||||
사채 | - | 2,733 | 61,738 | 300,325 | 229,059 | 58,656 | 160,553 | 813,064 |
기타금융부채 | - | 2,949 | 6,782 | 670 | 3,528 | - | - | 13,929 |
소 계 | - | 5,682 | 68,520 | 300,995 | 232,587 | 58,656 | 160,553 | 826,993 |
<난외> | ||||||||
금융지급보증 | 667,500 | - | - | - | - | - | - | 667,500 |
합 계 | 667,500 | 5,682 | 68,520 | 300,995 | 232,587 | 58,656 | 160,553 | 1,494,493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0(전) 기말 | |||||||
On Demand | 1개월 이하 | 1개월~3개월 | 3개월~1년 | 1년~3년 | 3년~5년 | 5년 초과 | 합 계 | |
<난내> | ||||||||
사채 | - | 2,733 | 1,738 | 243,159 | 241,403 | 170,308 | 162,663 | 822,004 |
기타금융부채 | - | 3,005 | 416 | 4,804 | 1,200 | - | - | 9,425 |
소 계 | - | 5,738 | 2,154 | 247,963 | 242,603 | 170,308 | 162,663 | 831,429 |
<난외> | ||||||||
금융지급보증 | 777,500 | - | - | - | - | - | - | 777,500 |
합 계 | 777,500 | 5,738 | 2,154 | 247,963 | 242,603 | 170,308 | 162,663 | 1,608,929 |
(5)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합 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153,349 | - | - | 153,349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84,832 | - | - | 84,832 |
파생금융자산 | - | 4,386 | - | 4,386 |
기타금융자산 | 46,428 | - | - | 46,428 |
합 계 | 284,609 | 4,386 | - | 288,995 |
금융부채 | ||||
사채 | - | - | 759,399 | 759,399 |
기타금융부채 | - | - | 13,929 | 13,929 |
합 계 | - | - | 773,328 | 773,328 |
(단위:백만원) | ||||
---|---|---|---|---|
구분 | 제 10(전) 기말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합 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15,266 | - | - | 15,266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84,830 | - | - | 84,830 |
파생금융자산 | - | 5,813 | - | 5,813 |
기타금융자산 | 180,645 | - | - | 180,645 |
합 계 | 280,741 | 5,813 | - | 286,554 |
금융부채 | ||||
사채 | - | - | 759,214 | 759,214 |
기타금융부채 | - | - | 9,425 | 9,425 |
합 계 | - | - | 768,639 | 768,639 |
(6)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당반기와 전반기의 금융수익과 금융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 11(당) 기 반기 | ||||
이자수익(비용) | 파생상품 평가이익(손실) |
파생상품 거래이익(손실) |
신용손실충당금환입 | 합계 | |
현금및예치금 | 283 | - | - | - | 283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1,092 | - | - | 2 | 1,09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1,427) | 883 | - | (544) |
사채 | (9,126) | - | - | - | (9,126) |
리스부채 | (15) | - | - | - | (15) |
기타 | - | - | - | 9 | 9 |
합 계 | (7,766) | (1,427) | 883 | 11 | (8,299)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 10(전) 기 반기 | ||||
이자수익(비용) | 파생상품 평가이익(손실) |
파생상품 거래이익(손실) |
신용손실충당금환입 | 합계 | |
현금및예치금 | 491 | - | - | - | 491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1,741 | - | - | 5 | 1,746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674) | - | - | (674) |
사채 | (10,223) | - | - | - | (10,223) |
리스부채 | (4) | - | - | - | (4) |
합 계 | (7,995) | (674) | - | 5 | (8,664) |
(7)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자산 | ||||
현금및예치금 | 153,349 | 153,349 | 15,266 | 15,266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84,832 | 84,832 | 84,830 | 84,830 |
기타금융자산 | 46,428 | 46,428 | 180,645 | 180,645 |
합 계 | 284,609 | 284,609 | 280,741 | 280,74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파생금융자산 | 4,386 | 4,386 | 5,813 | 5,813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부채 | ||||
사채 | 759,399 | 774,287 | 759,214 | 784,858 |
기타금융부채 | 13,929 | 13,929 | 9,425 | 9,425 |
합 계 | 773,328 | 788,216 | 768,639 | 794,283 |
(*)현금및예치금은 공정가치 평가수준 1에 해당하며, 대출채권, 기타금융자산, 파생금융자산, 사채 및 기타금융부채는 공정가치 평가수준 3에 해당합니다. |
(8) 당반기말 현재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
---|---|---|
가치평가기법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파생금융자산 |
T-F모형, 이항모형, 현금흐름할인법 |
주가변동성 |
(9) 당반기와 전반기 중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부채) |
|
기초 | 5,813 | - |
총손익 | (1,427) | (674) |
당기손익인식액 | (1,427) | (674) |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 | - |
매입금액 | - | - |
매도금액 | - | - |
발행금액 | - | - |
다른 수준에서 수준3으로 변경된 금액 | - | - |
반기말 | 4,386 | (674) |
(10) 자본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하 "BIS자기자본비율")을 100분의 10.5(최소기준 100분의 8, 자본보전완충자본 100분의 2.5)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BIS비율은 국제결제은행(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합의'에 의한 개념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 + 기타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위험가중자산'으로 계산합니다.
보통주자본은 영구적 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고, 기타기본자본은 바젤Ⅲ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등으로 구성되며, 보완자본은 정상 또는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바젤Ⅲ 요건을 충족하는 부채성자본증권으로 구성됩니다. 공제항목은 자기자본 규제 목적상자본적 성격이 없다고 판단된 자산항목들(이연법인세자산 등)로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합니다.
과거 2년간 당사는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본유지요건을 준수하였습니다.
27. 대손준비금
대손준비금은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 및 공시되는 사항입니다.
(1) 대손준비금 잔액
당반기말과 전기말의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대손준비금 적립액 | 1,142 | 1,178 |
대손준비금 환입 예정금액 | (672) | (36) |
대손준비금 잔액 | 470 | 1,142 |
(2) 대손준비금 전입(환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손실 등
당반기와 전반기의 대손준비금 전입(환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1(당) 기 반기 | 제 10(전) 기 반기 |
대손준비금 환입 예정금액 | (672) | (566)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21,903) | 7,149 |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6,613 | 4,195 |
대손준비금 반영후 보통주 귀속 반기순이익 | (28,516) | 2,954 |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원) | (169) | 17 |
28.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진행중인 소송사건
당반기말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2) 지급보증내역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제공받는 자 | 보증대상 | 제 11(당) 기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
약정한도 | 실행금액 | 약정한도 | 실행금액 | ||
(주)DGB캐피탈 | 회사채 | 640,000 | 640,000 | 750,000 | 750,000 |
DGB LAO LEASING CO., LTD | 차입금 | 27,500 | 27,500 | 27,500 | 27,500 |
합 계 | 667,500 | 667,500 | 777,500 | 777,500 |
(3) 총수익스왑계약
구 분 | 점프업제일차 |
---|---|
발행금액 | 100,000백만원 |
수익금액(*) |
기초자산의 배당금 |
지급금액(*) (고정수익률) |
2.35% |
만기정산일 | 2025.01.17 |
(*) 점프업제일차(주) 전환상환우선주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당사에 지급하며, 당사는 고정수익률에 따른 현금을 점프업제일차에 지급합니다. 당반기말 현재 인식하고 있는 관련 파생상품자산은 4,386백만원 입니다. |
29. COVID-19 영향의 불확실성
COVID-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이동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예방 및 통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세계 경제가 광범위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COVID-19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지속기간과 강도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향후의 당사 자회사의 영업실적, 현금흐름 및 재무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30. 보고기간 후 사건
당사는 2021년 07월 29일 ㈜뉴지스탁의 지분 74.03%을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2021년 08월 13일 26,826백만원의 인수대금 지급을완료하였으며, 현재 인수가격 배분을 위한 자산ㆍ부채 공정가치 평가가 진행중입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정책, 배당제한에 관한 사항 ▶ 배당정책
- 당사의 배당재원은 각 자회사의 배당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각 자회사는
해당년도 당기순이익에서 적정자기자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유보를
차감한 후의 잉여자본금에 대하여 당사에 배당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각 자회사의 현재 및 향후의 자산성장 등을 감안한 적정 자기
자본비율을 유지한 후의 잉여자금을 기초로 배당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배당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회사별 당기순이익의 변동 및
적정 자기자본 유지를 위한 내부유보액의 변동을 최소화하도록 각 자회사별
리스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10기 | 제9기 | 제8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332,317 | 307,323 | 380,453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35,260 | 79,435 | 99,248 | |
(연결)주당순이익(원) | 1,908 | 1,782 | 2,215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65,967 | 69,350 | 60,892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19.9 | 22.6 | 16.0 | |
현금배당수익률(%) | - | 5.38 | 5.53 | 4.14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390 | 410 | 360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주1) 상기 표의 당기 현금배당금은 2021년3월26일 개최된 제10기(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도변경에 따라 자회사인 (주)DGB생명의 일반계정 보증 준비금 할인율 변경 효과와 관련하여 전기말 및 전전기말 연결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함에 따라 전기말 및 전전기말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주당순이익, 연결현금배당성향이 변경되었습니다. |
라.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10 | 5.01 | 4.24 |
주) 상기 과거 배당이력에는 제10기(2020년) 현금배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21.06.30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1.05.17 | - | 보통주 | 134,053,154 | 5,000 | 15,607 | 설립(주식이전) |
2015.01.21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35,000,000 | 5,000 | 9,010 | |
2017.01.05 | - | 보통주 | 92,679 | 5,000 | 9,740 | 포괄적 주식교환 |
주1) 주당 발행가액(15,607) : 개시재무제표상 자본총계(2,092,101,085,080) / 발행주식총수 (134,053,154주) |
주2) 유상증자로 보통주 35,000,000주 증가 (주금납입일 : 2015년1월20일) |
주3) 2017년 1월 5일 DGB생명보험(주)와의 92,679주 주식교환 실시 (발행주식총수 169,145,833주)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1.06.30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DGB금융지주 | 조건부자본증권 | 공모 | 2021년 02월 23일 | 100,000 | 2.80 | AA(NICE평가,한국기업평가) | - | X | 한국투자증권 |
대구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년 01월 21일 | 100,000 | 1.16 | AAA (NICE평가,한국기업평가) | 2024년 01월 21일 | X | 교보증권 |
대구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년 01월 26일 | 50,000 | 1.31 | AAA(NICE평가,한국기업평가) | 2025년 01월 26일 | X | DB금융투자 |
대구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년 02월 04일 | 100,000 | 1.23 | AAA(NICE평가,한국기업평가) | 2024년 08월 04일 | X | DB금융투자 |
대구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년 02월 26일 | 100,000 | 1.21 | AAA(NICE평가,한국기업평가) | 2024년 02월 26일 | X | DB금융투자 |
대구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년 03월 30일 | 100,000 | 1.22 | AAA(NICE평가,한국기업평가) | 2023년 09월 30일 | X | 교보증권 |
대구은행 | 조건부자본증권 | 공모 | 2021년 06월 02일 | 100,000 | 2.98 | AA(NICE평가,한국기업평가) | 2031년 06월 02일 | X | 교보증권 |
대구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년 06월 21일 | 150,000 | 0.85 | AAA(NICE평가,한국기업평가) | 2022년 06월 21일 | X | KTB투자증권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3월 31일 | 10,000 | 0.63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4월 01일 | O | -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3월 31일 | 20,000 | 0.63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4월 01일 | O | -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3월 30일 | 10,000 | 0.5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4월 06일 | O | -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1월 25일 | 20,000 | 0.8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4월 22일 | O | -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1월 25일 | 50,000 | 0.8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4월 23일 | O | -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1월 28일 | 10,000 | 0.8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4월 28일 | O | -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2월 02일 | 15,000 | 0.8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4월 30일 | O | -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2월 16일 | 40,000 | 0.84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5월 14일 | O | -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2월 16일 | 30,000 | 0.84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5월 14일 | O | -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2월 24일 | 30,000 | 0.87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5월 24일 | O | -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3월 05일 | 35,000 | 0.8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6월 04일 | O | -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3월 09일 | 20,000 | 0.9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6월 04일 | O | -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3월 08일 | 5,000 | 0.88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6월 08일 | O | -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3월 15일 | 10,000 | 0.9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6월 15일 | O | -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3월 16일 | 50,000 | 0.9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6월 16일 | O | -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3월 19일 | 40,000 | 0.9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6월 18일 | O | -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3월 23일 | 10,000 | 0.9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6월 23일 | O | -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3월 23일 | 40,000 | 0.9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6월 23일 | O | -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6월 30일 | 30,000 | 0.8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7월 01일 | X | -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6월 30일 | 20,000 | 0.7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7월 01일 | X | -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6월 29일 | 40,000 | 1.1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7월 06일 | X | -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6월 30일 | 140,000 | 1.09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7월 09일 | X | -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4월 23일 | 40,000 | 0.82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7월 23일 | X | - |
하이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년 06월 24일 | 5,000 | 1.04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7월 23일 | X | -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5월 07일 | 30,000 | 0.8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8월 06일 | X | -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5월 14일 | 60,000 | 0.8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8월 13일 | X | - |
하이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년 02월 26일 | 20,000 | 0.9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8월 26일 | X | - |
하이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년 03월 05일 | 20,000 | 0.92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9월 02일 | X | -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6월 08일 | 30,000 | 0.88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9월 03일 | X | - |
하이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년 03월 23일 | 20,000 | 1.0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9월 13일 | X | - |
하이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년 03월 15일 | 50,000 | 1.0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9월 15일 | X | -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6월 16일 | 40,000 | 0.99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9월 16일 | X | - |
하이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년 03월 17일 | 30,000 | 1.0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9월 16일 | X | -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6월 29일 | 20,000 | 1.0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9월 29일 | X | - |
하이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6월 30일 | 50,000 | 1.07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9월 30일 | X | - |
하이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년 04월 20일 | 30,000 | 0.9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10월 20일 | X | - |
하이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년 04월 21일 | 20,000 | 0.9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10월 21일 | X | - |
하이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년 04월 30일 | 30,000 | 0.9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10월 28일 | X | - |
하이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년 05월 18일 | 10,000 | 0.88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11월 18일 | X | - |
하이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년 06월 24일 | 50,000 | 1.08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11월 25일 | X | - |
하이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년 06월 24일 | 30,000 | 1.09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11월 30일 | X | - |
하이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년 06월 22일 | 50,000 | 1.08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12월 01일 | X | - |
하이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년 06월 24일 | 20,000 | 1.09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12월 17일 | X | - |
핫스프링제일차 주식회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5월 18일 | 3,200 | 4.00 | A1(한신평),A1(나신평) | 2021년 08월 18일 | X | - |
하이빅앤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1월 14일 | 15,000 | 4.58 | A1(한신평),A1(한기평) | 2021년 02월 10일 | O | - |
하이원흥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2월 01일 | 7,000 | 6.00 | A1(한기평),A1(한신평) | 2021년 04월 30일 | O | - |
하이원흥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4월 30일 | 7,000 | 6.00 | A1(한기평),A1(한신평) | 2021년 07월 30일 | X | - |
하이불당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4월 26일 | 23,000 | 7.00 | A1(한기평),A1(한신평) | 2021년 07월 26일 | X | - |
하이백석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4월 30일 | 9,000 | 9.00 | A1(한기평),A1(한신평) | 2021년 07월 30일 | X | - |
하이뉴노멀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2월 10일 | 7,000 | 1.35 | A1(나이스), A1(한기평) | 2021년 02월 26일 | O | - |
하이뉴노멀제십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2월 10일 | 20,000 | 1.45 | A1(나이스), A1(한기평) | 2021년 05월 10일 | O | - |
하이뉴노멀제십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5월 10일 | 20,000 | 1.25 | A1(나이스), A1(한기평) | 2021년 08월 10일 | X | - |
하이패스파인더제십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3월 08일 | 32,700 | 1.35 | A1(나이스), A1(한기평) | 2021년 06월 08일 | O | - |
하이패스파인더제십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6월 08일 | 32,700 | 1.20 | A1(나이스), A1(한기평) | 2021년 09월 08일 | X | - |
하이뉴노멀제오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1월 28일 | 43,800 | 1.4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3월 29일 | O | - |
하이뉴노멀제오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3월 29일 | 43,800 | 1.3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4월 29일 | O | - |
하이뉴노멀제오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3월 29일 | 43,800 | 1.18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5월 14일 | O | - |
하이뉴노멀제오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5월 14일 | 43,800 | 1.1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5월 31일 | O | - |
하이뉴노멀제오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5월 31일 | 43,800 | 1.1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6월 08일 | O | - |
하이뉴노멀제오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6월 08일 | 28,500 | 1.1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6월 30일 | O | - |
하이뉴노멀제오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6월 30일 | 28,200 | 1.3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9월 29일 | X | - |
하우징에이제이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3월 02일 | 12,000 | 1.30 | A1(한신평),A1(한기평) | 2021년 05월 28일 | O | - |
하우징에이제이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5월 28일 | 12,000 | 1.23 | A1(한신평),A1(한기평) | 2021년 08월 28일 | X | - |
하이김포풍무역세권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1월 07일 | 1,000 | 1.50 | A1(한신평),A1(한기평) | 2021년 04월 07일 | O | - |
하이김포풍무역세권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4월 07일 | 1,000 | 1.25 | A1(한신평),A1(한기평) | 2021년 07월 07일 | X | - |
하이남동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1월 11일 | 18,000 | 1.55 | A1(나이스),A1(한기평) | 2021년 04월 12일 | O | - |
하이남동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4월 12일 | 18,000 | 1.25 | A1(나이스),A1(한기평) | 2021년 07월 11일 | X | - |
블루버드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2월 05일 | 20,000 | 1.35 | A1(한신평),A1(한기평) | 2021년 05월 06일 | O | - |
블루버드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5월 06일 | 20,000 | 1.20 | A1(한신평),A1(한기평) | 2021년 08월 05일 | X | - |
하이부산문화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2월 22일 | 16,000 | 1.35 | A1(한신평),A1(한기평) | 2021년 05월 24일 | O | - |
하이부산문화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5월 24일 | 16,000 | 1.20 | A1(한신평),A1(한기평) | 2021년 08월 22일 | X | - |
하이농성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3월 02일 | 18,000 | 1.30 | A1(한신평),A1(한기평) | 2021년 05월 28일 | O | - |
하이농성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5월 28일 | 18,000 | 1.23 | A1(한신평),A1(한기평) | 2021년 08월 28일 | X | - |
뉴하이아산탕정테크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2월 26일 | 20,000 | 1.3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1년 05월 26일 | O | - |
뉴하이아산탕정테크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5월 26일 | 20,000 | 1.15 | A1(나이스),A1(한기평) | 2021년 08월 26일 | X | - |
뉴하이안양호계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1월 29일 | 16,400 | 1.4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3월 29일 | O | - |
뉴하이안양호계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3월 29일 | 16,400 | 1.3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4월 30일 | O | - |
뉴하이안양호계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4월 30일 | 16,400 | 1.2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7월 30일 | X | - |
알파검단파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1월 12일 | 28,500 | 1.4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4월 12일 | O | - |
알파검단파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2월 26일 | 8,000 | 1.3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4월 12일 | O | - |
알파검단파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4월 12일 | 36,500 | 1.2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7월 12일 | X | - |
더케이원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1월 07일 | 9,200 | 1.5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2월 05일 | O | - |
더케이원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2월 05일 | 9,200 | 1.3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3월 05일 | O | - |
더케이원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3월 05일 | 9,200 | 1.2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4월 05일 | O | - |
더케이원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4월 05일 | 8,200 | 1.2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5월 06일 | O | - |
더케이원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5월 06일 | 8,200 | 1.2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6월 04일 | O | - |
더케이원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6월 04일 | 8,200 | 1.18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7월 02일 | X | - |
와이알제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2월 19일 | 7,000 | 1.3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1년 05월 18일 | O | - |
와이알제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5월 18일 | 7,000 | 1.18 | A1(나이스),A1(한기평) | 2021년 06월 18일 | O | - |
와이알제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6월 18일 | 7,000 | 1.2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1년 07월 19일 | X | - |
대전도안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3월 24일 | 2,500 | 1.3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6월 24일 | O | - |
대전도안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6월 24일 | 2,500 | 1.3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9월 24일 | X | - |
알파광주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1월 28일 | 13,500 | 1.4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1년 04월 28일 | O | - |
알파광주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4월 28일 | 13,500 | 1.2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1년 07월 28일 | X | - |
알파제주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4월 29일 | 9,000 | 1.2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7월 29일 | X | - |
알파청주오창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5월 28일 | 4,000 | 1.18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6월 28일 | O | - |
알파청주오창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6월 28일 | 4,000 | 1.3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7월 28일 | X | - |
더하이스트제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2월 17일 | 20,200 | 1.30 | A1(한신평),A1(한기평) | 2021년 05월 17일 | O | - |
더하이스트제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5월 17일 | 20,000 | 1.10 | A1(한신평),A1(한기평) | 2021년 08월 17일 | X | - |
더하이스트제십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1월 21일 | 20,200 | 1.40 | A1(한신평),A1(한기평) | 2021년 04월 21일 | O | - |
더하이스트제십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4월 21일 | 20,200 | 1.15 | A1(한신평),A1(한기평) | 2021년 07월 21일 | X | - |
더하이스트제십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1월 21일 | 25,200 | 1.25 | A1(한기평),A1(나이스) | 2021년 03월 08일 | O | - |
더하이스트제십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3월 08일 | 25,200 | 1.25 | A1(한기평),A1(나이스) | 2021년 06월 08일 | O | - |
더하이스트제십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6월 08일 | 25,100 | 1.15 | A1(한기평),A1(나이스) | 2021년 09월 08일 | X | - |
하이레인메이커제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4월 21일 | 5,900 | 1.2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7월 20일 | X | - |
하이레인메이커제칠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4월 21일 | 4,200 | 1.2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7월 20일 | X | - |
하이오션커미트제십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6월 29일 | 10,000 | 1.2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8월 30일 | X | - |
하이오션커미트제십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6월 17일 | 16,000 | 1.2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7월 19일 | X | - |
하이오션커미트제십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6월 23일 | 39,700 | 1.3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6월 30일 | O | - |
하이오션커미트제십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6월 30일 | 18,300 | 1.3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9월 23일 | X | - |
아이비글로벌제십칠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1월 07일 | 3,500 | 1.4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4월 07일 | O | - |
아이비글로벌제십칠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4월 07일 | 3,500 | 1.3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7월 07일 | X | - |
하이얼티밋제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2월 26일 | 15,000 | 1.3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5월 26일 | O | - |
하이얼티밋제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5월 26일 | 15,000 | 1.1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8월 26일 | X | - |
하이레트로제십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3월 02일 | 16,000 | 1.3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4월 30일 | O | - |
하이레트로제십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4월 30일 | 16,000 | 1.2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5월 27일 | O | - |
하이레트로제십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5월 27일 | 16,000 | 1.1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6월 28일 | O | - |
하이레트로제십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6월 28일 | 16,000 | 1.4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7월 16일 | X | - |
하이피스메이커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1월 07일 | 15,600 | 1.4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3월 02일 | O | - |
하이피스메이커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3월 02일 | 15,600 | 1.3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3월 31일 | O | - |
하이피스메이커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3월 31일 | 15,600 | 1.2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4월 30일 | O | - |
하이피스메이커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4월 30일 | 15,600 | 1.2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5월 21일 | O | - |
하이피스메이커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5월 21일 | 5,600 | 1.1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6월 21일 | O | - |
하이피스메이커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6월 21일 | 5,600 | 1.4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6월 21일 | O | - |
하이피스메이커제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1월 07일 | 12,800 | 1.4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2월 22일 | O | - |
하이피스메이커제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2월 22일 | 12,800 | 1.3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3월 22일 | O | - |
하이피스메이커제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3월 22일 | 12,800 | 1.3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4월 21일 | O | - |
하이피스메이커제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4월 21일 | 12,800 | 1.18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5월 21일 | O | - |
하이피스메이커제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5월 21일 | 12,800 | 1.1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6월 21일 | O | - |
하이피스메이커제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6월 21일 | 12,800 | 1.4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7월 21일 | X | - |
하이피스메이커제칠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3월 15일 | 20,000 | 1.2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6월 15일 | O | - |
하이피스메이커제칠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년 06월 15일 | 20,000 | 1.2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1년 09월 15일 | X | - |
DGB생명보험(주) | 회사채 | 사모 | 2021.05.07 | 50,000 | 4.60 | A(한국기업평가) | 2031.05.07 | X | DB금융투자(주) |
㈜DG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1.20 | 30,000 | 1.778 | A+(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3.10.20 | X | 한양증권 |
㈜DG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1.20 | 50,000 | 1.790 | A+(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3.12.20 | X | 한양증권 |
㈜DG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1.20 | 70,000 | 1.796 | A+(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4.01.19 | X | 한양증권 |
㈜DG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2.19 | 50,000 | 1.640 | A+(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4.02.19 | X | 케이비증권 |
㈜DG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2.19 | 50,000 | 1.714 | A+(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4.08.19 | X | 케이비증권 |
㈜DG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2.19 | 50,000 | 1.789 | A+(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5.02.19 | X | 케이비증권 |
㈜DG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3.15 | 30,000 | 1.774 | A+(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4.02.15 | X | 미래에셋대우 |
㈜DG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3.15 | 70,000 | 1.784 | A+(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4.03.15 | X | 미래에셋대우 |
㈜DG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3.15 | 40,000 | 1.896 | A+(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4.09.13 | X | 미래에셋대우 |
㈜DG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3.15 | 40,000 | 2.008 | A+(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5.03.14 | X | 미래에셋대우 |
㈜DG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4.22 | 60,000 | 1.636 | A+(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4.04.22 | X | NH투자증권 |
㈜DG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4.22 | 40,000 | 1.776 | A+(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4.10.22 | X | NH투자증권 |
㈜DG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15 | 10,000 | 1.564 | A+(NICE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3.05.15 | X | 케이비증권 |
㈜DG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15 | 50,000 | 1.610 | A+(NICE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3.07.14 | X | 케이비증권 |
㈜DG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15 | 20,000 | 1.713 | A+(NICE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4.06.14 | X | 케이비증권 |
㈜DGB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15 | 10,000 | 2.020 | A+(NICE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5.06.13 | X | 케이비증권 |
㈜DG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3 | 10,000 | 1.200 | A2+(NICE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1.10.12 | X | 부국증권(주) |
㈜DG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4 | 10,000 | 1.200 | A2+(NICE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1.10.14 | X | 디비금융투자(주) |
㈜DG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4 | 10,000 | 1.200 | A2+(NICE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1.11.30 | X | 디비금융투자(주) |
㈜DG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4 | 20,000 | 1.200 | A2+(NICE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1.10.14 | X | 부국증권(주) |
㈜DGB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4 | 10,000 | 1.200 | A2+(NICE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1.11.30 | X | 부국증권(주) |
합 계 | - | - | - | 4,358,300 | - | - | - | - | - |
[개별기준 미상환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06.30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06.30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06.30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350,000 | - | 210,000 | 50,000 | - | 150,000 | - | 76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350,000 | - | 210,000 | 50,000 | - | 150,000 | - | 760,000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06.30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06.30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400,000 | 40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400,000 | 400,000 |
[연결기준 미상환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20,000 | 5,000 | 170,000 | 620,000 | - | - | - | - | 815,000 | |
합계 | 20,000 | 5,000 | 170,000 | 620,000 | - | - | - | - | 815,000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242,700 | 258,500 | 412,800 | 98,200 | - | 1,012,200 | 1,866,900 | 854,700 | |
합계 | 242,700 | 258,500 | 412,800 | 98,200 | - | 1,012,200 | 1,866,900 | 854,700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2,000,000 | 1,190,000 | 1,769,000 | 430,000 | - | 150,000 | - | 5,539,000 |
사모 | 15,000 | 60,000 | - | - | - | 100,000 | - | 175,000 | |
합계 | 2,015,000 | 1,250,000 | 1,769,000 | 430,000 | - | 250,000 | - | 5,714,000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290,000 |
- |
29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290,000 |
- |
290,000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200,000 | 300,000 | - | - | 800,000 | 1,30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200,000 | 300,000 | - | - | 800,000 | 1,300,000 |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 2021.06.30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DGB금융지주 제8-2회 무보증사채 |
2016.09.30 | 2021.09.30 | 60,000 | 2016.09.28 | 한국예탁결제원 회사채관리팀(02-3774-3405) |
DGB금융지주 제9-2회 무보증사채 |
2017.01.17 | 2022.01.17 | 50,000 | 2017.01.16 | 한국예탁결제원 회사채관리팀(02-3774-3405) |
DGB금융지주 제10-1회 무보증사채 |
2017.06.20 | 2022.06.20 | 50,000 | 2017.06.16 | 한국예탁결제원 회사채관리팀(02-3774-3405) |
DGB금융지주 제10-2회 무보증사채 |
2017.06.20 | 2024.06.20 | 50,000 | 2017.06.16 | 한국예탁결제원 회사채관리팀(02-3774-3405)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06.30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300% 이하 |
이행현황 | 이행 (27.63%)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50% 이하 |
이행현황 | 이행 (22.6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액의 30% 이하 |
이행현황 | 이행 (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04.13 제출완료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 2021.06.30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DGB금융지주 제11-1회 무보증사채 |
2018.10.12 | 2021.10.12 | 120,000 | 2018.10.08 | 한국증권금융 회사채관리팀(02-3770-8646) |
DGB금융지주 제11-2회 무보증사채 |
2018.10.12 | 2023.10.12 | 100,000 | 2018.10.08 | 한국증권금융 회사채관리팀(02-3770-8646) |
DGB금융지주 제11-3회 무보증사채 |
2018.10.12 | 2028.10.12 | 150,000 | 2018.10.08 | 한국증권금융 회사채관리팀(02-3770-8646) |
DGB금융지주 제12회 무보증사채 |
2018.11.22 | 2021.11.22 | 50,000 | 2018.11.21 | 한국증권금융 회사채관리팀(02-3770-8646) |
DGB금융지주 제13회 무보증사채 |
2019.05.28 | 2024.05.28 | 60,000 | 2019.05.27 | 한국증권금융 회사채관리팀(02-3770-8646) |
DGB금융지주 제14회 무보증사채 |
2019.09.27 | 2024.09.27 | 50,000 | 2019.09.26 | 한국증권금융 회사채관리팀(02-3770-8646) |
DGB금융지주 제15회 무보증사채 |
2020.05.14 | 2022.05.13 | 20,000 | 2020.05.13 | 한국증권금융 회사채관리팀(02-3770-8646)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06.30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300% 이하 |
이행현황 | 이행 (27.63%)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50% 이하 |
이행현황 | 이행 (22.6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액의 30% 이하 |
이행현황 | 이행 (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04.13 제출완료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DGB금융지주 제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18.02.21 | - | 150,000 | 2018.01.29 | 한국증권금융 회사채관리팀(02-3770-8646)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제2-1조 |
이행현황 | 이행 | |
조달비용의 사용 | 계약내용 | 제2-2조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04.13 제출완료 |
(작성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DGB금융지주 제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0.02.18 | - | 100,000 | 2020.02.06 | 한국증권금융 회사채관리팀(02-3770-8646)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제2-1조 |
이행현황 | 이행 | |
조달비용의 사용 | 계약내용 | 제2-2조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04.13 제출완료 |
(작성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DGB금융지주 제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0.09.17 | - | 50,000 | 2020.09.07 | 한국증권금융 회사채관리팀(02-3770-8646)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제2-1조 |
이행현황 | 이행 | |
조달비용의 사용 | 계약내용 | 제2-2조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04.13 제출완료 |
(작성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DGB금융지주 제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1.02.23 | - | 100,000 | 2021.02.09 | 한국증권금융 회사채관리팀(02-3770-8646)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제2-1조 |
이행현황 | 이행 | |
조달비용의 사용 | 계약내용 | 제2-2조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제출기일 미도래 |
마.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DGB금융지주>
구 분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DGB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1(신종-영구-5콜))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DGB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2(신종-영구-5콜))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DGB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3(신종-영구-5콜))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DGB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4(신종-영구-5콜)) |
|
발행일 | 2018.02.21 | 2020.02.18 | 2020.09.17 | 2021.02.23 | |
발행금액(억원) | 1,500 | 1,000 | 500 | 1,000 | |
발행목적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
미상환잔액(억원) | 1,500 | 1,000 | 500 | 1,00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회계처리 근거 |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별표3-5>에 의거 기본자본요건 충족 - 영구성 - 후순위성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 비율 등 |
N/A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만기 | 없음 (당사의 청산·파산일)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3년 2월 21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5년 2월 18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5년 9월 17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6년 2월 23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
발행금리 | 4.47% | 3.37% | 3.50% | 2.80% | |
Step up 포함여부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
우선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 2021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27.63% 에서 34.46%로 상승 - 2021년 6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 117.56%에서 123.85%로 상승 - 2021년 6월말 기준 BIS비율 14.79% 에서 14.39%로 하락 |
- 2021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27.63% 에서 32.10%로 상승 - 2021년 6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 117.56%에서 121.68%로 상승 - 2021년 6월말 기준 BIS비율 14.79% 에서 14.52%로 하락 |
- 2021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27.63% 에서 29.83%로 상승 - 2021년 6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 117.56%에서 119.58%로 상승 - 2021년 6월말 기준 BIS비율 14.79% 에서 14.65%로 하락 |
- 2021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27.63% 에서 32.10%로 상승 - 2021년 6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 117.56%에서 121.68%로 상승 - 2021년 6월말 기준 BIS비율 14.79% 에서 14.52%로 하락 |
|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대구은행>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대구은행(신종)34-05이120A-28) |
|
---|---|---|
발행일 | 2013.05.28 | |
발행금액(백만원) | 200,000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발행방법 | 일반공모(총액인수) | |
상장여부 | 상장 | |
미상환잔액(백만원) | 200,00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 영구성(만기는 30년이나 만기 연장 및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보유함) - 후순위성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NICE신용평가 : N/A 한국기업평가 : N/A |
|
이자지급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만기 | 2043.05.28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23년 5월 28일과 그 이후 | |
발행금리 | 4.53% | |
Step up 포함여부 | 미포함 | |
우선순위 |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자기자본비율 하락 (2021년 반기말 기준 16.56% 에서 16.39%로 하락) |
|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은행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자지급 정지 - 은행이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대구은행(신종)34-10이120A-25) |
|
---|---|---|
발행일 | 2013.10.25 | |
발행금액(백만원) | 60,000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발행방법 | 일반공모(총액인수) | |
상장여부 | 상장 | |
미상환잔액(백만원) | 60,00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 영구성(만기는 30년이나 만기 연장 및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보유함) - 후순위성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NICE신용평가 : N/A 한국기업평가 : N/A |
|
이자지급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만기 | 2043.10.25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23년 10월 25일과 그 이후 | |
발행금리 | 5.55% | |
Step up 포함여부 | 미포함 | |
우선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자기자본비율 하락 (2021년 반기말 기준 16.56% 에서 16.50%로 하락) | |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은행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자지급 정지 - 은행이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대구은행(신종)34-11이120A-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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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3.11.01 | |
발행금액(백만원) | 30,000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발행방법 | 일반공모(총액인수) | |
상장여부 | 상장 | |
미상환잔액(백만원) | 30,00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 영구성(만기는 30년이나 만기 연장 및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보유함) - 후순위성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NICE신용평가 : N/A 한국기업평가 : N/A |
|
이자지급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만기 | 2043.11.01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23년 11월 01일과 그 이후 | |
발행금리 | 5.55% | |
Step up 포함여부 | 미포함 | |
우선순위 |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자기자본비율 하락 (2021년 반기말 기준 16.56%에서 16.53%로 하락) | |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은행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자지급 정지 - 은행이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구 분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대구은행(신종)39-01이영구A-30) |
|
---|---|---|
발행일 | 2018.01.30 | |
발행금액(백만원) | 100,000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발행방법 | 일반공모(총액인수) | |
상장여부 | 상장 | |
미상환잔액(백만원) | 100,00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 만기가 영구적임 - 발행자가 원금 및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NICE신용평가 : N/A 한국기업평가 : N/A |
|
이자지급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만기 | -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3년 1월 30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 |
발행금리 | 4.49% | |
Step up 포함여부 | 미포함 | |
우선순위 |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자기자본비율 하락 (2021년 반기말 기준 16.56%에서 16.21%로 하락) | |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 이자지급의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 (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됨. 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및「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③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④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제26조의2 제6항, 제26조의3 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 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이〈별표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은행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조치로써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11>에서 정하 는 이익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만기일 : 본 사채는 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함.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②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 상각 :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됨.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실행 하였거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 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상각의 효력은 상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함. |
구 분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대구은행(신종)39-07이영구A-12) |
|
---|---|---|
발행일 | 2018.07.12 | |
발행금액(백만원) | 100,000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발행방법 | 일반공모(총액인수) | |
상장여부 | 상장 | |
미상환잔액(백만원) | 100,00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 만기가 영구적임 - 발행자가 원금 및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NICE신용평가 : N/A 한국기업평가 : N/A |
|
이자지급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만기 | -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3년 7월 12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 |
발행금리 | 4.53% | |
Step up 포함여부 | 미포함 | |
우선순위 |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자기자본비율 하락 (2021년 반기말 기준 16.56%에서 16.21%로 하락) | |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 이자지급의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 (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됨. 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및「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③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른 긴급 조치를 취하는 경우 ④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제26조의2 제6항, 제26조의3 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 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이〈별표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은행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조치로써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11>에서 정하 는 이익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만기일 : 본 사채는 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함.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②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 상각 :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됨.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실행 하였거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 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상각의 효력은 상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함. |
구 분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대구은행(신종)39-11이영구5콜A-6) |
|
---|---|---|
발행일 | 2018.11.06 | |
발행금액(백만원) | 100,000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발행방법 | 일반공모(총액인수) | |
상장여부 | 상장 | |
미상환잔액(백만원) | 100,00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 만기가 영구적임 - 발행자가 원금 및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NICE신용평가 : N/A 한국기업평가 : N/A |
|
이자지급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만기 | -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3년 11월 6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 |
발행금리 | 4.09% | |
Step up 포함여부 | 미포함 | |
우선순위 |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자기자본비율 하락 (2021년 반기말 기준 16.56%에서 16.21%로 하락) | |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 이자지급의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 (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됨. 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및「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③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른 긴급 조치를 취하는 경우 ④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제26조의2 제6항, 제26조의3 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 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이〈별표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은행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조치로써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11>에서 정하 는 이익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만기일 : 본 사채는 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함.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②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 상각 :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됨.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실행 하였거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 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상각의 효력은 상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함. |
구 분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대구은행(신종)40-07이영구5콜A-30) |
|
---|---|---|
발행일 | 2019.07.30 | |
발행금액(백만원) | 100,000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발행방법 | 일반공모(총액인수) | |
상장여부 | 상장 | |
미상환잔액(백만원) | 100,00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 만기가 영구적임 - 발행자가 원금 및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NICE신용평가 : N/A 한국기업평가 : N/A |
|
이자지급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만기 | -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4년 7월 30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 |
발행금리 | 3.40% | |
Step up 포함여부 | 미포함 | |
우선순위 |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자기자본비율 하락 (2021년 반기말 기준 16.56%에서 16.21%로 하락) | |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 이자지급의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 (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됨. 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및「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③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른 긴급 조치를 취하는 경우 ④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제26조의2 제6항, 제26조의3 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 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이〈별표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은행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조치로써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11>에서 정하 는 이익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만기일 : 본 사채는 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함.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②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 상각 :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됨.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실행 하였거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 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상각의 효력은 상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함.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1.06.30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회사채 | 9-1 | 2017.01.17 | 채무상환자금 | 50,000 | 채무상환자금 | 50,000 | - |
회사채 | 9-2 | 2017.01.17 | 채무상환자금 | 50,000 | 채무상환자금 | 50,000 | - |
회사채 | 10-1 | 2017.06.20 | 채무상환자금 | 50,000 | 채무상환자금 | 50,000 | - |
회사채 | 10-2 | 2017.06.20 | 채무상환자금 | 50,000 | 채무상환자금 | 50,000 | - |
조건부자본증권 | 1 | 2018.02.21 | 기타자금(자본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자본비율유지) | 150,000 | 기타자금(하이투자증권 인수, 운영자금) | 150,000 | - |
회사채 | 11-1 | 2018.10.12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120,000 | 타법인증권취득자금(하이투자증권 인수) | 120,000 | - |
회사채 | 11-2 | 2018.10.12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100,000 | 타법인증권취득자금(하이투자증권 인수) | 100,000 | - |
회사채 | 11-3 | 2018.10.12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150,000 | 타법인증권취득자금(하이투자증권 인수) | 150,000 | - |
회사채 | 12 | 2018.11.22 | 채무상환자금 | 50,000 | 채무상환자금 | 50,000 | - |
회사채 | 13 | 2019.05.28 | 채무상환자금 | 50,000 | 채무상환자금 | 50,000 | - |
회사채 | 13 | 2019.05.28 | 운영자금 | 10,000 | 운영자금(자회사대출) | 10,000 | - |
회사채 | 14 | 2019.09.27 | 채무상환자금 | 50,000 | 채무상환자금 | 50,000 | - |
조건부자본증권 | 2 | 2020.02.18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100,000 | 타법인증권취득자금(하이투자증권 출자) | 100,000 | - |
회사채 | 15 | 2020.05.14 | 운영자금 | 20,000 | 운영자금 | 20,000 | - |
조건부자본증권 | 3 | 2020.09.17 | 채무상환자금 | 50,000 | 채무상환자금 | 50,000 | - |
조건부자본증권 | 4 | 2021.02.23 | 운영자금 | 100,000 | 운영자금 | 100,000 |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평가기준이 변경되었으며 동 시행세칙 개정은 할인율 산출구조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평가기준의 변경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적용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3. 연결재무제표 주석 또는 첨부된 반기연결검토보고서 주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가) 금융보증계약 및 비금융보증계약
- 연결재무제표 주석 39.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참조
(나) 기타충당부채
- 연결재무제표 주석 20.충당부채 참조
(다) 소송사건
- 연결재무제표 주석 39.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참조
(3)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가) 연결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 상기「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및 '주석 3.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 상기「5. 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및 '주석 3.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계정분류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제11기 반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원화대출금 | 50,779,879 | 312,181 | 0.61 |
외화대출금 | 865,081 | 10,941 | 1.26 | ||
매입외환 | 119,875 | 1,032 | 0.86 | ||
신용카드채권 | 422,618 | 13,819 | 3.27 | ||
사모사채 | 183,650 | 676 | 0.37 | ||
기타대출채권 | 4,235,113 | 45,057 | 1.06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6,856,406 | 353 | 0.01 | ||
기타금융자산 | 2,803,579 | 16,886 | 0.60 | ||
소 계 | 66,266,201 | 400,945 | 0.6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5,030,651 | 443 | 0.01 | ||
합 계 | 71,296,852 | 401,388 | 0.56 | ||
제10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원화대출금 | 47,746,351 | 325,056 | 0.68 |
외화대출금 | 721,578 | 8,995 | 1.25 | ||
매입외환 | 122,452 | 193 | 0.16 | ||
신용카드채권 | 416,415 | 13,848 | 3.33 | ||
사모사채 | 204,000 | 1,278 | 0.63 | ||
기타대출채권 | 1,881,649 | 39,582 | 2.10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7,134,562 | 560 | 0.01 | ||
기타금융자산 | 2,099,578 | 30,391 | 1.45 | ||
소 계 | 60,326,585 | 419,903 | 0.7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4,472,125 | 489 | 0.01 | ||
합 계 | 64,798,710 | 420,392 | 0.65 | ||
제9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원화대출금 | 42,317,616 | 285,635 | 0.67 |
외화대출금 | 765,375 | 6,772 | 0.88 | ||
매입외환 | 143,620 | 997 | 0.69 | ||
신용카드채권 | 442,600 | 12,229 | 2.76 | ||
사모사채 | 221,500 | 1,063 | 0.48 | ||
기타대출채권 | 2,956,941 | 28,423 | 0.96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7,341,400 | 512 | 0.01 | ||
기타금융자산 | 1,983,461 | 16,665 | 0.84 | ||
소 계 | 56,172,513 | 352,296 | 0.6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4,131,744 | 724 | 0.02 | ||
합 계 | 60,304,257 | 353,020 | 0.59 |
주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에 가산됨. |
주2) 유가증권 중 국공채, 지방채 등과 대출채권 중 은행간대여금, 콜론 및 환매조건부채권매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한 정상여신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충당금 적립대상 자산에서 제외함. |
(2) 최근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11 기 반기 | 제 10 기 | 제 9 기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419,903 | 352,296 | 354,488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90,083 | 199,578 | 174,199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82,813 | 131,026 | 119,546 |
② 상각채권회수액 | 11,826 | 20,496 | 22,345 |
③ 기타증감액 | 19,096 | 89,048 | 76,998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71,125 | 266,009 | 172,783 |
4. 연결범위변동으로인한 대손충당금변동 | - | 1,176 | (776) |
5.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400,945 | 419,903 | 352,296 |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11 기 반기 | 제 10 기 | 제 9 기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489 | 724 | 919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2) | (27) | 225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③ 기타증감액 | (2) | (27) | 225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48) | (262) | 30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443 | 489 | 724 |
(3) 대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가)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Stage 1: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금융자산 및 보고기간말에 신용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Stage 2: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되지 않았으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Stage 3: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하나 이상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여 인식하며,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2) 기대신용손실의 대상기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연결실체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계약기간입니다.
3) 신용위험의 판단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연결실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전망정보를 포함하여 연결실체의 과거경험, 신용평가,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한 양적, 질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내부신용등급,외부신용등급, 연체일수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의적으로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등급이 국제적으로 '투자등급'의 정의로 이해되는 수준인 경우 신용위험이 낮다고 간주합니다.
4) 채무불이행 및 손상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채무자에게 소구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연결실체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경우 등과 같은 때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고려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5)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6)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결실체가 채무자가 제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입원이나 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제각한 금융자산은 연결실체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연결실체의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1기 반기(2021년 6월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2,939,758 | 2,939,758 | 459,868 | 2,479,890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0,137,610 | 10,137,610 | 2,902,684 | 5,775,992 | 1,458,93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5,085,692 | 5,085,692 | 2,436,882 | 2,602,450 | 46,360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6,856,053 | 7,002,707 | 1,770,141 | 5,232,566 |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56,324,899 | 56,411,502 | - | 68,000 | 56,343,502 |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 51,864 | 51,864 | 88 | 49,429 | 2,347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 | 12,326 | 12,326 | - | 12,326 | - |
기타금융자산 | 2,795,654 | 2,795,654 | - | - | 2,795,654 |
합 계 | 84,203,856 | 84,437,113 | 7,569,663 | 16,220,653 | 60,646,797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51,334,398 | 51,298,155 | - | 24,270,773 | 27,027,382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3,909,324 | 3,909,324 | 3,909,324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 694,258 | 694,258 | - | - | 694,258 |
매매목적 파생금융부채(*) | 80,584 | 80,584 | 32,090 | 46,591 | 1,903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22,084 | 22,084 | - | 22,084 | - |
차입부채 | 7,627,515 | 7,627,076 | - | 3,253,456 | 4,373,620 |
사채 | 6,810,150 | 6,852,909 | - | 6,852,909 | - |
기타금융부채 | 3,245,770 | 3,247,705 | - | - | 3,247,705 |
합 계 | 73,724,083 | 73,732,095 | 3,941,414 | 34,445,813 | 35,344,868 |
(*)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 관련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2) 제10기(2020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3,681,642 | 3,681,642 | 403,711 | 3,277,931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9,624,823 | 9,624,823 | 3,645,206 | 4,716,087 | 1,263,53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4,527,599 | 4,527,599 | 1,815,526 | 2,664,857 | 47,216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7,134,002 | 7,498,814 | 2,150,336 | 5,348,478 |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50,801,119 | 50,966,584 | - | - | 50,966,584 |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 155,742 | 155,742 | 19 | 151,448 | 4,275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 | 20,401 | 20,401 | - | 20,401 | - |
기타금융자산 | 2,077,109 | 2,077,109 | - | - | 2,077,109 |
합 계 | 78,022,437 | 78,552,714 | 8,014,798 | 16,179,202 | 54,358,714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47,247,967 | 47,234,328 | - | 21,428,756 | 25,805,572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582,634 | 582,634 | 582,634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 850,906 | 850,906 | - | - | 850,906 |
매매목적 파생금융부채(*) | 243,875 | 243,875 | 61,204 | 163,587 | 19,084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14,314 | 14,314 | - | 14,314 | - |
차입부채 | 9,821,747 | 9,822,687 | - | 130,563 | 9,692,124 |
사채 | 6,330,016 | 6,408,700 | - | 6,408,700 | - |
기타금융부채 | 2,776,200 | 2,778,157 | - | - | 2,778,157 |
합 계 | 67,867,659 | 67,935,601 | 643,838 | 28,145,920 | 39,145,843 |
(*)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 관련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3) 제9기(2019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2,826,220 | 2,826,220 | 437,379 | 2,388,841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7,748,112 | 7,748,112 | 2,088,374 | 4,081,225 | 1,578,51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4,181,307 | 4,181,307 | 1,081,767 | 3,050,989 | 48,551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7,340,887 | 7,373,711 | 2,528,995 | 4,844,716 |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46,587,076 | 46,808,441 | - | - | 46,808,441 |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 84,362 | 84,362 | 8,431 | 71,226 | 4,705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 | 13,996 | 13,996 | - | 13,996 | - |
기타금융자산 | 1,976,809 | 1,974,715 | - | - | 1,974,715 |
합 계 | 70,758,769 | 71,010,864 | 6,144,946 | 14,450,993 | 50,414,925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42,758,180 | 42,765,508 | - | 16,611,621 | 26,153,887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1,685,893 | 1,685,893 | 106,183 | 1,579,710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 774,732 | 774,732 | - | - | 774,732 |
매매목적 파생금융부채(*) | 132,886 | 132,886 | 45,541 | 78,474 | 8,871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8,587 | 8,587 | - | 8,587 | - |
차입부채 | 7,043,400 | 7,046,227 | - | 172,101 | 6,874,126 |
사채 | 5,590,032 | 5,680,078 | - | 5,680,078 | - |
기타금융부채 | 2,773,088 | 2,772,484 | - | - | 2,772,484 |
합 계 | 60,766,798 | 60,866,395 | 151,724 | 24,130,571 | 36,584,100 |
(*)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 관련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금융상품별 공정가치 측정방법
(1)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방법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
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방법
공정가치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금융상품에는 현금 및 예치금,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예수부채, 차입부채, 사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상각후취득원가로 장부에 계상됩니다. 각 상품별 공정가치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금 및 예치금
현금은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예치금은 변동이자율 예치금과 초단기성인익일 예치금이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②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외부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기준단가의 평균값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③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과 차주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한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④ 예수부채
요구불예금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지급 가능하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기한부예금의 경우 현금흐름할인모형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⑤ 차입부채
콜머니는 초단기 부채이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고, 원화차입금은 대부분이 대외기관(정부 등) 차입금으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외 차입금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⑥ 사채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11기 2분기(당기) | 한영회계법인 | (주) | - | - |
제10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COVID19 관련 재무영향 | 1) 대손충당금 측정을 위한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 판단 2) 부도율과 부도시손실율 등 리스크 요소 추정 3) 미래전망 정보의 추정 및 개별평가 관련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 |
제9기(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 | 1) 개별평가 대상 대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 - 담보회수현금흐름 평가 2) 집합평가 대상 대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 - 리스크요소 평가 |
주) 제11기 1분기 외부감사인 검토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11기 2분기(당기) | 한영회계법인 | (주) | - | - |
제10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COVID19 관련 재무영향 |
- |
제9기(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 | - |
주) 제11기 1분기 외부감사인 검토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다.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천원)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11기 2분기(당기) | 한영회계법인 | 분·반기연결재무제표 검토 중간·기말감사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399,300 | 2,970 | 199,650 | 1,147 |
제10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분·반기연결재무제표 검토 중간·기말감사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399,300 | 2,970 | 399,300 | 2,898 |
제9기(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분·반기연결재무제표 검토 중간·기말감사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286,000 | 2,476 | 286,000 | 3,103 |
라.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11기 2분기(당기) | - | - | - | - | - |
제10기(전기) | - | - | - | - | - |
제9기(전전기) | 2017.04.25 2019.02.18 |
세무조정 및 지방소득세 신고 이전가격 세무용역 |
2019.01.01~2020.05.31 2019.02.18~2019.02.28 |
27,500 18,260 |
2019년도 신고분 - |
주) 용역보수는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을 기재 |
마.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1.02.08 | 감사위원: 조선호,이 담,이진복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 오관철 상무 |
대면 | DGB생명보험 보증준비금 평가 소급 재작성 |
2 | 2021.02.26 | 감사위원: 조선호,이 담,이진복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 오관철 상무 |
대면 | 2020년 사업연도 감사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
3 | 2021.05.14 | 감사위원: 조선호,이 담,이진복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 오관철 상무 |
대면 | 2021년 1분기 감사결과 외부감사의 유의적 발견사항 |
1-2. 회계감사인의 변경
가.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선임한 경우 그 사유
구 분 | 변경 前 | 변경 後 | 변경 사유 | 기 간 |
DGB금융지주 | 삼정회계법인 | 한영회계법인 | 계약 만료(주기적 지정제) | 2020년 ~ 2022년 |
주) 당사는 전기(제10기)에 삼정회계법인과 회계감사계약이 만료되었고, 주기적 지정제를 통해 한영회계법인과 감사인 계약을 체결하였음. |
나. 종속회사가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선임한 경우 그 사유
구 분 | 변경 前 | 변경 後 | 변경 사유 | 기 간 |
대구은행 | 삼정회계법인 | 한영회계법인 |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 | 2020년 ~ 2022년 |
하이투자증권 | 삼정회계법인 | 한영회계법인 |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 | 2020년 ~ 2022년 |
DGB생명 | 삼정회계법인 | 한영회계법인 |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 | 2020년 ~ 2022년 |
DGB캐피탈 | 삼정회계법인 | 한영회계법인 |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 | 2020년 ~ 2022년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후속 대책
해당사항 없음
나. 공시대상기간중 회계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한
경우 그 의견, 중대한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한 경우 그 내용 및 개선대책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 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해당사항 없음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구성
2021년 6월 30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6명 등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는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등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2021년 3월 26일 당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권혁세 사외이사를 이사회의장으로 선임하였으며, 회사의 대표이사 회장과 이사회의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이력 및 업무분장은 Ⅷ.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7 | 6 | - | - | - |
(2) 이사회내의 위원회 명칭
가. 보수위원회
나. 위험관리위원회
다. 감사위원회
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마.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아. ESG위원회
(3)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나. 중요의결사항 등
회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이사 등의 성명 |
||||||
김태오 |
권혁세 |
조선호 |
이담 |
이상엽 |
이성동 |
이진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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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1.02.08 |
1. 「그룹경영관리협의회 규정」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 제10기(2020년도) 경영성과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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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0기(2020년도)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및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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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ESG연계 신종자본증권) 발행(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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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0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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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4분기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관련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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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0년도 내부통제실태 점검결과 및 2021년 내부통제업무 추진 계획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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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0년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준수 점검 및 취약점 개선 조치 계획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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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업무집행책임자 선임결과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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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룹임원인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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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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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1년도 이사회 운영계획 및 평가기준(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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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1년도 사외이사 활동계획 및 평가기준(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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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0년도 검사실시 결과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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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1.02.26 |
1.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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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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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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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 1차 인재육성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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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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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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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결과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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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0년도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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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관 일부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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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21.03.26 |
1. 이사회 의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 대표이사 회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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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매매계약 체결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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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관련 중요규정」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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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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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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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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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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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SG위원회 규정 제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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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보보호 상시평가」 결과 보고 |
보고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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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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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룹임원인사위원회 위원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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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21.05.14 |
1.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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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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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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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 1분기 "계열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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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1기(2021년) 1분기 경영성과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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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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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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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회사 편입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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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1년도 이사회 운영계획 및 평가기준 변경(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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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1년도 사외이사 활동계획 및 평가기준 변경(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다. 이사회내 위원회
(1) 위원회별 명칭,이사의 성명,설치목적과 권한
위원회명 |
구성 |
소속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 고 |
보수위원회 |
사외이사 3명 |
권혁세(위원장) 이상엽 이성동 |
* 설치 목적 1. 보수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의 결정 2.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의 결정 3.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한 사항의 결정 * 권한 사항 2. 변동보상이 되는 임직원의 결정 결의 3.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결의 4. 장단기 목표 설정 심의 7. 주식매수선택원 부여 및 취소 심의 |
|
위험관리 |
사외이사 3명 |
이성동(위원장) 이상엽 |
* 설치 목적 3. 그룹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허용한도 설정 및 통제 * 권한 사항 2.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결의 3. 자회사별 위험자본 배분 결의 4.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결의 5.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결의 6. 위험관리협의회규정 및 트레이딩정책규정의 제정 및 개정 결의 7.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결의 9.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결의 10. 위기상황분석 주요사항 결의(반기1회 이상) 14. M&A, 신사업 진출 등 리스크를 수반하는 그룹의 중요 경영 1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심의 |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 3명 |
조선호(위원장) |
* 설치 목적 2. 금융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권한 사항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3. 임시주주총회 및 임시이사회의 소집 청구 4. 이사의 보고 수령 5.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6.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7.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8.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 진술 9. 검사원의 임명, 이동 등 인사시 사전협의 |
|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
권혁세(위원장) 이상엽 김태오 |
* 설치 목적 4. 자회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수립 관리 5. 기타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전원 |
권혁세(위원장) 조선호 이담 이상엽 이성동 이진복 |
* 설치 목적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수립 관리 5. 기타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4명 |
이담(위원장) 이상엽 이성동 이진복 |
* 설치 목적 4. 인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전원 |
조선호(위원장) 권혁세 이담 이상엽 이성동 이진복 |
* 설치 목적 2. 기타 감사위원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ESG위원회 |
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
권혁세(위원장) 이성동 김태오 |
* 설치 목적 2. ESG경영협의회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2) 위원회의 활동내용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사외이사의 성명 |
||
이담 |
이성동 |
이진복 |
||||
찬반여부 |
||||||
보수위원회 |
2021.01.25 |
1. 경영진 성과급 이연분 지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02.19 |
1. 경영진(그룹글로벌총괄) 성과급 이연보상분 지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 2020년도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결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02.26 |
1. 2020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 2021년도 임원 보수한도 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사외이사의 성명 |
||
권혁세 |
이상엽 |
이성동 |
||||
찬반여부 |
||||||
보수위원회 |
2021.03.26 |
1.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05.14 |
1. 2021년도 임원 보수 변경(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 2021년도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3. 2021년도 경영진 장기성과연동현금보상기준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06.24 |
1. 2021년도 경영진 장기성과평가 및 보상기준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 경영진 장기성과평가 및 보상 결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3. 경영진 장기성과급 이연보상분 지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사외이사의 성명 |
|||
김태오 |
권혁세 |
조선호 |
이상엽 |
||||
그룹임원 후보추천 위원회 |
2021.03.26 |
1.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 자회사(現 수림창업투자) 대표이사 후보 추천(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04.05 |
1. 자회사(DGB신용정보) 대표이사 후보 추천(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 | ||
---|---|---|---|---|---|---|
조선호 (출석률 100%) |
이 담 (출석률 100%) |
이진복 (출석률 100%) |
||||
찬반여부 | ||||||
감사위원회 | 2021.02.08 |
1. 2020년도 검사실시 결과보고 | 보고 | - | - | - |
2. 2020년도 4/4분기 일상감사 실시 건 보고 | 보고 | - | - | - | ||
3.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내용 변경 보고 | 보고 | - | - | - | ||
4. 「그룹 내부감사협의회」운영(안) 보고 | 보고 | - | - | - | ||
5. 외부감사인 보고 | 보고 | - | - | - | ||
2021.02.26 |
1. 외부감사인 보고 | 보고 | - | - | - | |
2. 2020년도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 - | - | ||
3. 2020년도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4.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5.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 | 심의 | 찬성 | 찬성 | 찬성 | ||
6. 2020년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 | 심의 | 찬성 | 찬성 | 찬성 | ||
7. 2020년도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 심의 | 찬성 | 찬성 | 찬성 | ||
8. 2020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심의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03.26.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05.14. |
1. 외부감사인 보고 | 보고 | - | - | - | |
2. 2021년도 1/4분기 검사 실시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3. 2021년도 1/4분기 일상감사 실시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4. 신용리스크 기본내부등급법 승인신청 관련 내부감사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권혁세 (출석률 100%) |
이상엽 (출석률 100%) |
이성동 (출석률 100%) |
||||
찬반여부 | ||||||
위험관리 위원회 |
2021.02.08 | 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안) | 심의 | 찬성 | 찬성 | 찬성 |
2. 그룹 유동성 비상자금조달계획 변경(안)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
3. 2020년 12월 그룹 종합리스크관리현황 보고 | 보고 | - | - | - | ||
4. 2020년 12월 그룹 자기자본비율 현황 보고 | 보고 | - | - | - | ||
5. 그룹 리스크비상조치계획 적정성 점검 및 변경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6. 리스크관리관련 규정 문언정비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7. 자회사 리스크허용한도 초과 건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8. 그룹 적합성 검증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9. 위험관리협의회 심의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10. 자회사 위험관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11.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 시행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2021.02.26 | 1. 자회사 위험관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2.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 시행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2021.03.04 | 1. 그룹 신용리스크 기본내부등급법 승인신청(안)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03.23 | 1. 주식매매계약 체결(안) | 심의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03.26 | 1.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05.14 | 1. 21년 상반기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자본관리계획(안)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
2. 2021년 3월 그룹 종합리스크관리현황 보고 | 보고 | - |
- |
- |
||
3. 2021년 3월 그룹 자기자본비율현황 보고 | 보고 | - |
- |
- |
||
4. 그룹 신용리스크 기본내부등급법 승인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5. 위험관리협의회 심의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6. 자회사 위험관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7.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 시행결과 보고 | 보고 | - |
- |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권혁세 | 조선호 | 이담 | 이상엽 | 이성동 | 이진복 | ||||
찬반여부 | |||||||||
회장후보 추천위원회 |
2021.03.26 |
1.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이사 등의 성명 |
|||
이담 |
이상엽 |
이성동 |
이진복 |
||||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2021.02.08 |
1. 지주사 및 자회사의 사외이사 후보군관리 및 자격검증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02.19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주) |
찬성 |
찬성 주) |
|
2021.02.26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 |
가결 |
찬성 |
찬성 주) |
찬성 |
찬성 주) |
|
2021.03.26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주) 본인 추천으로 의결권 제한함.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이사 등의 성명 |
|||||
권혁세 |
조선호 |
이담 |
이상엽 |
이성동 |
이진복 |
||||
감사위원 후보추천 위원회 |
2021.02.26 |
1. 감사위원회 위원후보 추천(안) |
가결 |
찬성 |
찬성 주)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주) |
2021.03.26 |
1.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주) 본인 추천으로 의결권 제한함.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김태오 | 권혁세 | 이성동 | ||||
찬반여부 | ||||||
ESG위원회 |
2021.03.26 |
1.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 ESG경영협의회규정 제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3. DGB금융그룹 탈석탄 금융 선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의 선임배경,추천인,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와 기타이해관계등
직명 | 성명 | 임 기 | 연임여부 | 연임횟수 | 선임배경 | 최대주주및 주요 주주와 기타이해관계 등 |
추천인 |
---|---|---|---|---|---|---|---|
대표이사 회장 |
김 태 오 |
2018.05.31 ~ 2024년 정기주총時 |
연임 |
1 |
경영능력 탁월 |
없 음 |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 |
사외이사 |
권 혁 세 | 2020.03.26 ~ 2022.03.26 | - | - | 금융리스크전문가 | 없 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
조 선 호 |
2019.03.28 ~ 2023.03.26 |
연임 |
1 |
금융전문가 |
없 음 |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
이 담 |
2020.03.26 ~ 2022.03.26 | 연임 |
1 |
법률전문가 |
없 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
이 상 엽 |
2019.03.28 ~ 2022.03.26 |
연임 |
1 |
HR(인사)전문가 |
없 음 |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 이 성 동 | 2020.03.26 ~ 2022.03.26 | - | - | 금융리스크전문가 | 없 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
이 진 복 |
2019.03.28 ~ 2023.03.26 |
연임 |
1 |
회계전문가 |
없 음 |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총 ( 7 ) 명 |
(2) 이사의 활동분야 및 회사와 거래
직명 | 성명 | 활동분야(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대표이사 회장 |
김태오 |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대구은행 은행장 |
해당사항없음 |
사외이사 |
권혁세 |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밴더빌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1급)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감독원 원장(8대) - 농협중앙회 사외이사 - 현대커머셜 사외이사 - KB공익재단 이사 |
해당사항없음 |
사외이사 |
조선호 |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 한국은행 근무 -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 부국장 - 금융감독원 총괄조정국 제재심의실장 - 금융감독원 증권검사2국 국장 -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 하나은행 상근감사 - 하나은행 자문위원 - 現 ㈜신흥 감사 |
해당사항없음 |
사외이사 |
이 담 |
-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
해당사항없음 |
사외이사 |
이상엽 |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연세대학교 경영대핚원 인사조직 석사 - 외환은행 근무 - 한국아이비엠 근무 - 모토로라코리아(주) 인사총괄담당 임원 - 에이비.엔.암로 인사총괄담당임원 - 한국휴렛팩커드 인사총괄담당임원 - CBRE KOREA 인사담당 임원 |
해당사항없음 |
사외이사 | 이성동 |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 흥국자산운용 자산운용본부장 - 흥국자산운용 대표이사 - 흥국생명보험 자산운용총괄 전무이사 - 행정공제회 사업담당 부이사장 |
해당사항없음 |
사외이사 |
이진복 |
-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경영학 박사, 철학 박사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남선알미늄 사외이사 -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겸임 교수 - 신명교육재단 감사 -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 계성교육재단 감사 - 現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 現 중정회계법인 이사 |
해당사항없음 |
(3) 이사선출에 대한 독립성 기준의 운용여부 및 운용시 그 기준에 대한 설명
2019년 3월까지 당사의 회장 및 사외이사는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후보를 선출하였으며, 이사회 및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원 중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이사 선출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2019년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기존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을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로 세분화함에 따라 이사 선출의 전문성이 향상되었으며, 각 위원회의 구성원은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이사 선출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4) 이사별 기준충족 여부
당사에서는 이사 선임시 금융지주회사법,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정관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이사의 자격요건을 심의 후 선임하고 있으며, 선임 후 최근일 현재까지 당사의 모든 이사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5)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별도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용
(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명 | 구성 |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위원회 역할 | 비 고 |
---|---|---|---|---|---|
사외이사후보 |
사외이사 4명 |
이 담 이상엽 |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 |
법적 구성요건 충족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이담 사외이사 이상엽 사외이사 이성동 사외이사 이진복 |
2021.02.08 |
1. 지주사 및 자회사의 사외이사 후보군관리 및 자격검증 |
가결 |
2021.02.19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
2021.02.26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 |
가결 |
||
2021.03.26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나)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명 | 구성 |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위원회 역할 | 비 고 |
---|---|---|---|---|---|
감사위원후보 |
사외이사 전원 |
조선호 권혁세 이담 이상엽 이성동 이진복 |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
위원회는 감사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 |
법적 구성요건 충족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조선호 사외이사 권혁세 사외이사 이담 사외이사 이상엽 사외이사 이성동 사외이사 이진복 |
2021.02.26 |
1. 감사위원회 위원후보 추천(안) |
가결 |
2021.03.26 |
1.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6) 사외이사 후보추천 및 선임과정, 내부지침이 있는 경우 그 내용
DGB금융지주 이사회의 총원수는 15인 이하로 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되 3인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정관§34, §35) 즉,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를 제외한 사외이사가 최소 3명이상 필요하며, 이는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최소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총원수를 15명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사원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이사간 의견수렴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말 현재 이사회는 모두 7명의 이사(대표이사, 사외이사 6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 3명 중 3명이 연임되었으며, 신규 선임한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외이사 수는 6명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합니다. 단, 감사위원의 임기는 연임 시에도 2년으로 합니다.
사외이사는 회사에서 6년 이상 재직할 수 없으며,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이상 재직할 수 없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합니다(상법§383, 정관§37). 이사와 사외이사의 임기를 별도로 정한 이유는 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외이사 선임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6조 사외이사후보 추천 절차)
1.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2. 위원회는 금융,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HR, 리스크관리 등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상시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검증한다.
3.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모든 주주에게 사외이사 후보 추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경영진 또는 사외이사 지원부서에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사외이사 최종 후보군을 선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인선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선자문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독립적·전문적 평가를 통해 3배수 내외로 최종 후보군을 선정한다.
7. 위원회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절차에 따라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사외이사 최종 후보군을 통합하여 선정·관리한다.
8.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별표3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9.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10. 위원회는 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사외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고려한다.
11. 지주회사 및 자회사는 동일한 사외이사를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외부 평가기관(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지원조직 현황
조직명 | 소속직원 | 수행업무 | 비 고 | |
---|---|---|---|---|
직명 | 성명 | |||
이사회사무국 | 국 장 부국장 차 장 |
황병우 권영호 박성준 |
1. 이사회 보좌, 경영정보 제공 등 이사회 공동수행 지원 2. 사외이사 지원부서 역할 수행 |
- |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21.02.08 |
DGB금융지주 |
사외이사 6명 |
- |
그룹주요경영현황 및 리스크관리교육 성과보수체계 교육 |
2021.03.23 |
DGB금융지주 |
사외이사 6명 |
- |
벤처캐피탈사 업황 분석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 현황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조 선 호 (54.06.06生) |
예 | -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 금융감독원 증권검사국장 -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 하나은행 감사 - 現 (주)신흥 감사 |
- | - | - |
이 담 (60.07.10生) |
예 | -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대학원 수료 -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 -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 대구지방법원 판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 現 법무법인 어울림 법률사무소 변호사 |
- | - | - |
이 진 복 (63.09.10生) |
예 | - 경북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 석사/경영학 박사 - 법원행정처 전문심의위원 -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 국립대학법인 운영평가위원 - (주)대호에이엘 사외이사 - 現 중정회계법인 이사(20.11월~현재) - 現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16.7월~현재) |
예 | 회계전문가 | - 보람회계법인(03.3월~20.3월) - 現 중정회계법인 이사(20.11월~현재) - 現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16.7월~현재) |
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 관련 법령 등 |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3명)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 충족(전원 사외이사) | |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이진복 1인)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조선호) | |
- 그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해당사항없음) |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
-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 분리 선임 | 충족(조선호 1인)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9조 제5항 |
-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 -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와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함. |
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
감사위원회 | 2021.02.08 |
1. 2020년도 검사실시 결과보고 | 보고 |
2. 2020년도 4/4분기 일상감사 실시 건 보고 | 보고 | ||
3.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내용 변경 보고 | 보고 | ||
4. 「그룹 내부감사협의회」운영(안) 보고 | 보고 | ||
5. 외부감사인 보고 | 보고 | ||
2021.02.26 |
1. 외부감사인 보고 | 보고 | |
2. 2020년도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3. 2020년도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가결 | ||
4.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가결 | ||
5.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 | 심의 | ||
6. 2020년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 | 심의 | ||
7. 2020년도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 심의 | ||
8. 2020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심의 | ||
2021.03.26.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
2021.05.14. |
1. 외부감사인 보고 | 보고 | |
2. 2021년도 1/4분기 검사 실시 결과 보고 | 보고 | ||
3. 2021년도 1/4분기 일상감사 실시 결과 보고 | 보고 | ||
4. 신용리스크 기본내부등급법 승인신청 관련 내부감사 결과 보고 | 보고 |
라. 감사위원회 교육실시계획
- 2018년 11월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연1회 이상 감사위원에 대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마.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21.02.08 |
DGB금융지주 |
감사위원 3명 |
- |
그룹주요경영현황 및 리스크관리교육 성과보수체계 교육 |
2021.03.23 |
DGB금융지주 |
감사위원 3명 |
- |
벤처캐피탈사 업황 분석 |
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검사부 |
4 |
부장 1 (30개월) 검사역3 (평균21개월) |
- 결산감사 등 주총 관련 안건 준비 -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의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실시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실시 - 2021년도 반기 일상감사 총 206건 실시(감사의견 3건) |
사. 준법감시인 등
1) 준법감시인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최종호 | 남 | 1964년 12월 | 상무 | 미등기 임원 |
상근 | 준법감시인 |
- 대구 중앙상업고등학교 - 대구은행 3공단영업부 개인지점장 - 대구은행 침산푸르지오지점장 - 대구은행 본점PB센터장 - 대구은행 범어동지점장 - 대구은행 마케팅부장 - 現 준법감시인 |
2020.01.01 ~ 현재 |
2021.12.31 |
2) 준법감시인의 주요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점검일시 | 주요 점검내용 | 점검결과 |
---|---|---|
매월 | 지주 부서 법규준수 점검 법규준수 체크리스트 내부통제이행실태 점검항목 명세 |
적정 |
매분기 |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현황 검토 자회사 등 준법감시업무 현황 검토 |
적정 |
2021.3.17~19 2021.4.21~23 2021.5.11~14 2021.6.8~11 |
자회사 준법감시업무 내부통제체제 운영의 적정성 준법감시인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윤리경영 이행 실태 |
적정 |
2021.01.01~ 2021.06.30 |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사전검토 총 143건 |
적정 |
3)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준법지원부 | 4 | 부장 1, 부부장 1 대리 1, 변호사 1 (평균 24개월) |
○ 준법감시 ○ 개인(신용)정보보호 ○ 자금세탁방지 ○ 법률자문, 계약검토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1.06.30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채택 | 도입 | 도입 |
실시여부 | - | 미실시 | 실시(제10기정기주총) |
- 당사는 제1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위임장을 직접교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인터넷 홈페이지 다운로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였으며, 현장수령,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수령하였습니다.
나.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1.09.02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69,145,833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1 | 자기주식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69,145,832 | - |
우선주 | - | - |
다. 주식사무
정관상 주식의 발행 및 배정내용 |
제13조(주식의발행 및 배정)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 기술 및 노하우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 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 에 따라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이 회사와 긴밀한 업무 제휴관계가 있거나 기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 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각 호의 1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 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2015년3월20일 시행) |
||
결산기준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결산종료후 3월이내 |
주권의 종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02-3774-3000) | ||
주주의 특전 | 없 음 | 공고게재방법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gbfg .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매일신문」 에 게재 합니다. |
라.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 고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2021.03.26) |
제1호 의안 : 제1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 1주당 390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 김태오, 사외이사 : 이상엽, 이진복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조선호) 제5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이진복)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 |
제9기 정기주주총회 (2020.03.26) |
제1호 의안 : 제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 1주당 410원)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 권혁세, 이담, 이성동 제3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이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 |
제8기 정기주주총회 (2019.03.28) |
제1호 의안 : 제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 1주당 360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 이용두, 조선호, 이상엽, 김택동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진복) 제5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조선호)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1.06.30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국민연금공단 | 본인 | 보통주 | 21,991,776 | 13.00 | 21,675,252 | 12.81 | 주) |
계 | 보통주 | 21,991,776 | 13.00 | 21,675,252 | 12.81 | - | |
기타 | - | - | - | - | - |
주) 기초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2020년말 기준 주주명부 내용에 따른 것이며, 기말 소유주식수는 2021년7월6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것임. |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국민연금공단 | - | 김용진 | - | - | - | - | - |
- | - | - |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국민연금공단 |
자산총계 | 254,390 |
부채총계 | 542,052 |
자본총계 | -287,662 |
매출액 | 26,371,272 |
영업이익 | -18,073 |
당기순이익 | -38,294 |
주) 2020 사업연도 고유사업 기준 |
<국민연금공단 개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의거하여 1987년 9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국민의 노령,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및 중단시에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업무
-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 연금보험료의 부과
- 급여의 결정 및 지급
- 노후설계 상담, 소득활동 지원 및 자금의 대여
-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 국민연금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 그밖의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영
2) 국민연금공단 주요연혁
- 1987년 09월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 1988년 01월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 이상 사업장)
- 1999년 11월 기금운용본부 설치
- 2007년 07월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칭 변경
- 2014년 07월 기초연금 사업 수행
- 2015년 12월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 국민연금공단에 관한 상기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 해당사항 없음
2.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21.06.30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2016.07.05 | 국민연금공단 | 11,988,886 | 7.09 | 2016년7월5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16.12.22 | 국민연금공단 | 14,749,980 | 8.72 | 2016년12월22일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17.01.24 | 국민연금공단 | 14,986,804 | 8.87 | 변경일자는 2016년12월31일 기준 주주명부 수령 확인일자임 | - |
2017.04.05 | 국민연금공단 | 15,462,811 | 9.14 | 2017년4월5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17.07.04 | 국민연금공단 | 13,756,620 | 8.13 | 2017년7월4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18.01.25 | 삼성생명보험 | 11,755,894 | 6.95 | 변경일자는 2017년12월31일 기준 주주명부 수령 확인일자임 | - |
2019.07.09 | 삼성생명보험 | 5,662,675 | 3.35 | 2019년7월9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19.10.04 | 국민연금공단 | 8,469,818 | 5.01 | 2019년10월4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0.01.22 | 국민연금공단 | 10,307,972 | 6.09 | 변경일자는 2019년12월31일 기준 주주명부 수령 확인일자임 | - |
2020.06.22 | 국민연금공단 | 16,982,953 | 10.04 | 2020년6월22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0.06.30 | 국민연금공단 | 17,395,015 | 10.28 | 2020년7월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0.07.15 | 국민연금공단 | 17,619,587 | 10.42 | 2020년10월6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0.09.29 | 국민연금공단 | 18,382,079 | 10.87 | 2020년10월8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0.12.31 | 국민연금공단 | 21,991,776 | 13.00 | 2021년1월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1.03.31 | 국민연금공단 | 23,049,930 | 13.63 | 2021년4월6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1.06.30 | 국민연금공단 | 21,675,252 | 12.81 | 2021년7월6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1.06.30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국민연금공단 | 21,675,252 | 12.81 | 2021.06.30 기준 주1) |
(주)오케이저축은행 | 8,626,437 | 5.10 | 2021.06.29기준 주2) |
|
우리사주조합 | 7,041,570 | 4.16 | 2020.12.31 기준 |
주1) 2021.07.06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 주2) 2021.07.06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 |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 | 2021.06.30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34,077 | 34,125 | 99.86 | 115,030,261 | 169,145,833 | 68.01 | 2020.12.31 기준 |
주) 예탁결제원 발행 주식분포상황표에 따름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2021.06.30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김태오 |
남 | 1954년 11월 |
회장 |
사내이사 | 상근 |
업무총괄 |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하나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장 - 하나은행 가계영업기획본부장 (부행장보) - 하나은행 카드본부장(부행장보) - 하나금융지주 상무(리스크관리, 그룹시너지) - 하나금융지주 부사장(인사전략,커뮤니케이션,홍보) - 하나은행 영남사업본부 대표(부행장) - 하나은행 고객지원그룹 대표(부행장) - 하나 HSBC생명 대표이사 - 하나 HSBC생명 자문위원 - 대구은행장 |
30,000 | - | 해당없음 |
2018.05.31 |
- |
권혁세 |
남 | 1956년 11월 |
사외 |
사외이사 | 비상근 |
- 이사회의장 -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밴더빌트대학교 경제학 석사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1급)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감독원 제8대 원장 - 농협중앙회 사외이사 - 현대커머셜 사외이사 - KB공익재단 이사 명예교수 |
- | - | 해당없음 |
2020.03.26 |
2022.03.26 |
조선호 |
남 | 1954년 06월 |
사외 |
사외이사 | 비상근 |
- 감사위원회 위원장 -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 한국은행 근무 -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 부국장 - 금융감독원 총괄조정국 제재심의실장 - 금융감독원 증권검사2국 국장 -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 하나은행 상근감사 - 하나은행 자문위원 - 現) ㈜신흥 감사 |
- | - | 해당없음 |
2019.03.28 |
2023.03.26 |
이 담 |
남 | 1960년 07월 |
사외 |
사외이사 | 비상근 |
- 감사위원회 위원 - 보수위원회 위원장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
- | - | 해당없음 |
2018.03.23 |
2022.03.26 |
이상엽 |
남 | 1962년 03월 |
사외 |
사외이사 | 비상근 |
- 위헌관리위원회 위원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연세대학교 경영대핚원 인사조직 석사 - 외환은행 근무 - 한국아이비엠 근무 - 모토로라코리아(주) 인사총괄담당 임원 - 에이비.엔.암로 인사총괄담당임원 - 한국휴렛팩커드 인사총괄담당임원 - CBRE KOREA 인사담당 임원 - 現)한국오라클 인사담당 임원 |
- | - | 해당없음 |
2019.03.28 |
2022.03.26 |
이성동 |
남 | 1962년 10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 보수위원회 위원 - 회장후보추춴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 한국투자신탁 국제부/채권부 운용역 - 흥국자산운용 자산운용본부장 - 흥국자산운용 대표이사 - 흥국생명보험 자산운용총괄전무 - 행정공제회 사업담당 부이사장 |
- | - | 해당없음 |
2020.03.26 |
2022.03.26 |
이진복 |
남 | 1963년 09월 |
사외 |
사외이사 | 비상근 |
- 감사위원회 위원 - 보수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경영학 박사, 철학 박사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남선알미늄 사외이사 -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겸임 교수 - 신명교육재단 감사 -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 現)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 現) 계성교육재단 감사 - 現)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 現) 중정회계법인 이사 |
- | - | 해당없음 |
2019.03.28 |
2023.03.26 |
최태곤 |
남 | 1963년 01월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지속가능경영총괄 겸 |
-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대구은행 울산북지점장 - 대구은행 여신기획부장 - 대구은행 경북서부본부장(상무) |
10,193 | - | 해당없음 |
2020.01.01 ~ 현재 |
2021.12.31 |
도만섭 |
남 | 1963년 09월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IT총괄 |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 대구은행 영주지점 지점장 - 대구은행 카드사업부 부장 - 대구은행 중앙로지점 지점장 - 대구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 겸 - 現) 대구은행 ICT본부장(부행장보) |
6,720 | - | 해당없음 |
2018.12.26 ~ 현재 |
2021.12.31 |
김영석 |
남 | 1962년 07월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경영관리총괄 |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 동서/안진회계법인 회계사 - KB국민은행 회계부 부장 - KB금융지주 회계부 부장 - KB국민은행 명동법인영업부장 - KB국민은행 명동대기업금융센터 - KB자산운용 위험관리책임자(상무) - 성도이현회계법인 전무 |
9,000 | - | 해당없음 |
2020.02.03 ~ 현재 |
2021.12.31 |
최종호 |
남 | 1964년 12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준법감시인 |
- 대구 중앙상업고등학교 - 대구은행 3공단영업부 개인지점장 - 대구은행 침산푸르지오지점장 - 대구은행 본점PB센터장 - 대구은행 범어동지점장 - 대구은행 마케팅부장 |
3,048 | - | 해당없음 |
2020.01.01 ~ 현재 |
2021.12.31 |
이숭인 |
남 | 1966년 08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디지털혁신총괄 |
-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경영학 박사 - 대구은행 수신기획부 부장대우 - 대구은행 대천로지점장 - 대구은행 용산동지점장 - 대구은행 빅데이터기획부장 - 대구은행 스마트긐융부장 - 대구은행 디지털전략부장 - 대구은행 IMBANK전략부장 - 現) 대구은행 IMBANK본부장(상무) |
11,118 | - | 해당없음 |
2020.01.01 ~ 현재 |
2021.12.31 |
박성하 |
남 | 1965년 11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리스크관리총괄(위험관리책임자) |
- 대구은행 사상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 대구은행 여신심사부 수석심사역(부장대우) - 대구은행 본점영업부 기업지점장 - 대구은행 왜관공단지점 지점장 - 대구은행 인사부 부장 - 대구은행 월배영업부 부장 - 대구은행 여신본부장 (상무) - 現) 대구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상무) |
3,902 | - | 해당없음 |
2021.01.01 ~ 현재 |
2022.12.31 |
황병우 |
남 | 1967년 04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미래기획총괄 겸 경영지원실장 겸 |
-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 경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 대구은행 DGB경영컨설팅센터장 - 대구은행 기업경영컨설팅센터장 - 대구은행 본리동지점점장 - DGB금융지주 비서실장 - DGB금융지주 경영지원실장 겸 이사회사무국장 - DGB금융지주 경영지원실장 겸 이사회사무국장 겸 - DGB금융지주 경영지원실장 겸 이사회사무국장 |
782 | - | 해당없음 |
2021.01.01 ~ 현재 |
2022.12.31 |
주1) 대표이사 회장 김태오 임기만료일은 2024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임. |
주2) 임원의 소유주식수는 기공시된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기준임. |
1) 타회사 임원 겸임 현황
성 명 | 대상회사 | 직 책 | 선임시기 |
---|---|---|---|
조선호 | (주)신흥 | 감사 | 2015.01 |
이상엽 | 한국오라클 | HR Senior Director | 2019.07 |
성 명 | 대상 계열사 | 직 책 | 선임시기 | 비 고 |
---|---|---|---|---|
최태곤 |
DGB유페이 |
감사 |
2020.03 |
비상근(등기) |
도만섭 |
㈜대구은행 |
부행장보 |
2021.01 |
상근(미등기) |
이숭인 |
㈜대구은행 |
상무 |
2020.01 |
상근(미등기) |
박성하 |
㈜대구은행 |
상무 |
2020.01 |
상근(미등기) |
김영석 |
하이투자증권㈜ |
이사 |
2020.03 |
비상근(등기) |
나. 직원 현황
(기준일 : | 2021.06.30 | ) | (단위 : 백만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금융업 | 남 | 84 | - | 15 | - | 99 | 2.22 | 5,975 | 59 | - | 4 | 4 | 겸직임원 2명, 겸직직원 17명 포함 |
금융업 | 여 | 10 | - | 7 | - | 17 | 2.59 | 555 | 32 | 겸직직원 5명 포함 |
|||
합 계 | 94 | - | 22 | - | 116 | 2.27 | 6,530 | 46 | - |
주1) 직원수는 겸직 임직원(원소속회사: (주)대구은행 24명, 겸직회사: (주)DGB금융지주)을 포함하여 작성함 주2) 직원수는 2021.06.30 재임(직) 중인 인원으로 연도 중 퇴임(직)한 직원은 포함하지 않음 주3) 미등기임원 7명은 기간제 근로자에 포함하여 작성함 주4) 연간급여총액은 2021.01월~06월 귀속분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함 주5) 1인 평균급여액은 월별 평균 급여액의 합이며, 월별 평균 급여액은 해당 월 재직 임직원의 급여 총액을 해당 월의 평균 근무인원수로 나눈 값임 주6) 겸직직원에 대한 보수는 업무수행비율에 따라 회사간 사후 정산하며, 연간 급여 총액에는 사후 정산 예정금액이 포함 되어 있음 주7) 소속 외 근로자는 타 사업장((주)대경TMS)소속으로 파견 근무중인 직원임 |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1.06.30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7 | 1,021 | 123 | 겸직임원 2명 포함 |
주1) 인원수는 겸직임원(원소속회사: (주)대구은행, 겸직회사: (주)DGB금융지주)을 포함하여 작성함 주2) 인원수는 2021.06.30 재임(직) 중인 인원으로 연도 중 퇴임(직)한 직원은 포함하지 않음 주3) 연간급여총액은 2021.01월~06월 귀속분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함 주4) 1인 평균급여액은 월별 평균 급여액의 합이며, 월별 평균 급여액은 해당 월 재직 임원의 급여총액을 해당 월의 평균 근무인원수로 나눈 값임 주5) 겸직임원에 대한 보수는 업무수행비율에 따라 회사간 사후 정산하며, 연간 급여 총액에는 사후 정산 예정 금액이 포함 되어 있음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
7 (6) |
2,000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을 구분하지 않음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7 | 792 | 113 | - |
2-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614 | 614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90 | 30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88 | 29 | - |
감사 | - | -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김태오 | 회장 | 614 | 해당사항 없음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김태오 | 근로소득 | 급여 | 334 | 보수는보수위원회결의에따라결정되며, 결정된연간급여는임원보수규정에의하여12개월로균분하여매월지급합니다. 해당금액에는업무활동과관련한경비성수당이포함되어있습니다. |
상여 | 278 | 성과급은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분됩니다. 단기성과급은 단기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단기성과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정량평가는 당기순이익, 고정이하여신비율, CIR비율, TSR비율, CET1비율, 이중레버리지비율을 평가 지표로 활용하였습니다. 정성평가는 경영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보수위원회에서 평가지표를 결정하고 보수위원회 위원 전원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발생기준 단기성과급은 상기 평가결과와 지주 회장으로서 업무 분담비율(60%)을 반영하여 보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였으며, 금액은 362백만원입니다. 이 중 40%에 해당하는 144.8백만원을 2021년 2월 일시 지급하였습니다. 잔여 60%는 이연하여 지급하되, DGB금융지주 주식 31,569주로 환산하여 향후 3년간 매년 10,523주씩 부여하였습니다. 장기성과급은 선임 후 3년되는 시점에 장기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는 정량평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성과급 기준에 따라 보수위원회에서 평가 후 확정된 장기성과급은 332.7백만원입니다. 이 중 40%에 해당하는 133.1백만원을 2021년 6월 일시 지급하였습니다. 잔여 60%는 이연하여 지급하되, DGB금융지주 주식 26,115주로 환산하여 향후 3년간 매년 8,705주씩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지급받은 장·단기성과급의 합계액은 277.9백만원입니다.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2 | 중식대, 통신료 등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김태오 | 회장 | 614 | 해당사항 없음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김태오 | 근로소득 | 급여 | 334 | 보수는보수위원회결의에따라결정되며, 결정된연간급여는임원보수규정에의하여12개월로균분하여매월지급합니다. 해당금액에는업무활동과관련한경비성수당이포함되어있습니다. |
상여 | 278 | 성과급은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분됩니다. 단기성과급은 단기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단기성과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정량평가는 당기순이익, 고정이하여신비율, CIR비율, TSR비율, CET1비율, 이중레버리지비율을 평가 지표로 활용하였습니다. 정성평가는 경영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보수위원회에서 평가지표를 결정하고 보수위원회 위원 전원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발생기준 단기성과급은 상기 평가결과와 지주 회장으로서 업무 분담비율(60%)을 반영하여 보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였으며, 금액은 362백만원입니다. 이 중 40%에 해당하는 144.8백만원을 2021년 2월 일시 지급하였습니다. 잔여 60%는 이연하여 지급하되, DGB금융지주 주식 31,569주로 환산하여 향후 3년간 매년 10,523주씩 부여하였습니다. 장기성과급은 선임 후 3년되는 시점에 장기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는 정량평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성과급 기준에 따라 보수위원회에서 평가 후 확정된 장기성과급은 332.7백만원입니다. 이 중 40%에 해당하는 133.1백만원을 2021년 6월 일시 지급하였습니다. 잔여 60%는 이연하여 지급하되, DGB금융지주 주식 26,115주로 환산하여 향후 3년간 매년 8,705주씩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지급받은 장·단기성과급의 합계액은 277.9백만원입니다.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2 | 중식대, 통신료 등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요약)
(기준일 : | 2021.06.30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DGB금융그룹 | 1 | 13 | 14 |
※ 상세현황은 'XI 상세표-2. 계열회사현황(상세)'참조
DGB금융그룹 계통도
![]() |
계통도 |
※ 계열회사간 업무조정 및 영향력을 미치는 조직 및 회사명
- 지주회사인 DGB금융지주는 계열회사간의 업무 및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자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DGB금융그룹 임원 겸직현황 (기준일 : 2021.06.30)
성 명 | 대상 계열사 | 직 책 | 선임시기 | 비 고 |
최태곤 | (주)DGB금융지주 | 전 무 | 2020.01 | 상근(미등기) |
DGB유페이 | 감 사 | 2021.01 | 상근(미등기) | |
김영석 | (주)DGB금융지주 | 전 무 | 2020.03 | 상근(미등기) |
하이투자증권(주) | 이 사 | 2020.03 | 상근(미등기) | |
도만섭 | (주)DGB금융지주 | 전 무 | 2018.12 | 상근(미등기) |
(주)대구은행 | 부행장보 | 2021.01 | 상근(미등기) | |
이숭인 | (주)DGB금융지주 | 상 무 | 2020.01 | 상근(미등기) |
(주)대구은행 | 상 무 | 2020.01 | 비상근(등기) | |
박성하 | (주)DGB금융지주 | 상 무 | 2021.01 | 상근(미등기) |
(주)대구은행 | 상 무 | 2020.01 | 상근(미등기) |
2.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 2021.06.30 | ) | (단위 : 백만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 | 9 | 9 | 3,461,059 | 10,500 | - | 3,471,559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계 | - | 9 | 9 | 3,461,059 | 10,500 | - | 3,471,559 |
※ 상세현황은 'XI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참조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자산 양수도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단위: 백만원) |
법인명 | 관계 | 종류 | 발생일 | 만기일 | 신용공여의 목적 | 기초 (2021.01.01) |
감소 | 증가 | 기말 (2021.06.30) |
이사회 결의일 |
DGB캐피탈 | 계열회사 | 대출채권 (무보증신용) |
2017.06.21 | 2022.06.21 | 운전자금 | 25,000 | - | - | 25,000 | 2017.05.11 |
2018.11.23 | 2021.11.22 | 운전자금 | 50,000 | - | - | 50,000 | 2018.11.12 | |||
지급보증 주1) |
2018.05.29 | 2021.05.28 | 운전자금 | 50,000 | 50,000 | - | - | 2018.05.10 | ||
2018.05.29 | 2023.05.29 | 운전자금 | 50,000 | - | - | 50,000 | 2018.05.10 | |||
2018.06.26 | 2021.06.25 | 운전자금 | 60,000 | 60,000 | - | - | 2018.05.10 | |||
2018.06.26 | 2023.06.26 | 운전자금 | 60,000 | - | - | 60,000 | 2018.05.10 | |||
2018.08.23 | 2021.08.23 | 운전자금 | 70,000 | - | - | 70,000 | 2018.05.10 | |||
2018.08.23 | 2023.08.23 | 운전자금 | 60,000 | - | - | 60,000 | 2018.05.10 | |||
지급보증 주2) |
2019.02.19 | 2022.02.18 | 운전자금 | 70,000 | - | - | 70,000 | 2018.11.12 | ||
2019.02.19 | 2023.02.17 | 운전자금 | 30,000 | - | - | 30,000 | 2018.11.12 | |||
지급보증 주3) |
2020.05.27 | 2021.11.26 | 운전자금 | 80,000 | - | - | 80,000 | 2020.05.15 | ||
2020.05.27 | 2022.02.25 | 운전자금 | 50,000 | - | - | 50,000 | 2020.05.15 | |||
2020.05.27 | 2022.05.27 | 운전자금 | 20,000 | - | - | 20,000 | 2020.05.15 | |||
2020.06.17 | 2022.03.17 | 운전자금 | 20,000 | - | - | 20,000 | 2020.05.15 | |||
2020.06.17 | 2023.04.17 | 운전자금 | 50,000 | - | - | 50,000 | 2020.05.15 | |||
2020.06.17 | 2023.05.17 | 운전자금 | 40,000 | - | - | 40,000 | 2020.05.15 | |||
2020.06.17 | 2023.06.16 | 운전자금 | 40,000 | - | - | 40,000 | 2020.05.15 | |||
DGB유페이 | 계열회사 | 대출채권 (무보증신용) |
2019.05.28 | 2024.05.28 | 운전자금 | 10,000 | - | - | 10,000 | 2019.05.08 |
DGB Lao Leasing Co.,Ltd | 계열회사 | 지급보증 | 2020.02.06 | 2022.02.06 | 운전자금 | 27,500 | - | - | 27,500 | 2019.02.27 |
합 계 | 862,500 | 110,000 | - | 752,500 | - |
주1) 2018.05.10일 DGB캐피탈의 자금차입에 대한 지급보증한도 3,500억원을 이사회에서 결의 주2) 2018.11.12일 DGB캐피탈의 자금차입에 대한 지급보증한도 3,000억원을 이사회에서 추가 결의하였으며, 2019.11.12일 한도 미사용으로 잔여한도 자동해지(총보증금액 4,500억원) 주3) 2020.05.15일 DGB캐피탈의 자금차입에 대한 지급보증한도 3,000억원을 이사회에서 결의 |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음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49건(소송금액 13,978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54건(소송금액 55,378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DGB금융지주
해당사항 없음
(2) 대구은행
(단위 : 백만원) |
피 고 | 원 고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비 고 |
---|---|---|---|---|
수성세무서장 | 대구은행 | 차세대 시스템 개발비용 법인세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청구 | 4,556 | 1심 진행중 |
(3) 하이투자증권
(단위 : 원) |
제소 일자 | 원고 | 피고 | 소송내용 | 소송금액 | 진행사항 |
2017-08-29 | 당사 외 1 | OOOO사 외 1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300,000,000 | 1심 진행중 |
2018-07-10 | 당사 | 대한민국 | 부당이득반환청구 | 1,191,654,416 | 1심 진행중 |
2019-02-08 | 당사 | 대한민국 | 소득세징수처분취소 | 182,301,485 | 1심 승소 2심 진행중 |
2019-09-24 | OOOO사 | 당사 외 1 | 손해배상청구 | 4,830,615,983 | 1심 진행중 |
2020-04-28 | 재단법인 OOOOOOO | 당사 | 손해배상청구 | 198,126,446 | 1심 진행중 |
2020-06-04 | OOOO지역주택조합 | 당사 | 손해배상청구 | 1,430,000,000 | 1심 진행중 |
2020-06-24 | OOOOO사 | 당사 | 부당이득반환청구 | 30,000,000,000 | 1심 진행중 |
2020-07-27 | OOO | 당사 | 이연성과급 지급청구 | 119,600,000 | 1심 승소, 원고 항소 |
2020-08-31 | OOO | 당사 | 손해배상청구 | 578,067,870 |
1심 진행중 |
(4) DGB생명보험
구분 | 보험금 (서울중앙2019가단5015970) |
소제기일 | - 2019.01.22 |
소송당사자 | - 원고 : 김** 외 11명 (신**) - 피고 : DGB생명 외 2 |
소송의 내용 | - 즉시연금 관련, 만기보험금 재원 적립을 위해 차감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
소송가액 | - 31백만원 (당사 부분 7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향수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변론기일 미지정 - 김·장 법률사무소 선임하여 응소 |
향수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본 건 판결의 결과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계약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5) DGB캐피탈
(단위 : 백만원) |
피고 | 원고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비고 |
---|---|---|---|---|
DGB캐피탈 외 5명 | 유아이제이십삼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배당이의 | 130 |
* 소송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 | (단위 : 매, 백만원)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68 | 695,000 | 국민주택채권, 국고채권, 산업금융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 금융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등 |
금융기관(은행제외) | |||
법 인 | |||
기타(개인) |
다. 채무보증 현황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 (1)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참조
라. 그밖의 우발채무 등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 (1)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참조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1) DGB금융지주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없음
3)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대구은행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ㆍ배임 등 금액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8.09.21 | 대구지방법원 | 부행장보(前) | 38년 5개월 | 벌금 | 700만원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
대구지방법원 | 상무(前) | 29년 3개월 | 벌금 | 700만원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
||||
대구지방법원 | 부장(前) | 28년 10개월 | 벌금 | 700만원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
||||
대구지방법원 | 부장대우(現) | 28년 5개월 | 벌금 | 700만원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
||||
대구지방법원 | 지점장(現) | 32년 4개월 | 벌금 | 300만원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
||||
대구지방법원 | 금융지점장(現) | 26년 5개월 | 벌금 | 300만원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
||||
2019.04.03 | 대구지방법원 | 은행장(前) | 4년 10개월 주3) |
징역 1년 6개월 |
-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대구지방법원 | 부행장(前) | 27년 10개월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 | -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대구지방법원 | 부행장보(前) | 29년 9개월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 -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대구지방법원 | 본부장대우(前) | 37년 2개월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 | -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대구지방법원 | 지점장(前) | 31년 4개월 | 벌금 | 1,000만원 | -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대구지방법원 | 지점장(現) | 30년 5개월 | 벌금 | 2,000만원 | -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2019.11.08 |
대구지방법원 | 은행장(前) | 38년 3개월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
||
대구지방법원 | 은행장(前) | 42년 3개월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
|||
대구지방법원 | 은행장(前) | 4년 10개월 주3)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
|||
대구지방법원 | 부행장(前) | 40년 4개월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
|||
대구지방법원 | 부행장(前) | 37년 2개월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
주) 1. 직위, 전·현직 여부, 근속연수등은 반드시 기재하되, 성명 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주) 2. 경고ㆍ주의와 같이 경미한 제재, 검찰통보 등 미확정 사실, 행정조치가 취소된 경우 기재 생략 주) 3. 퇴직 후 재채용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채용 이후의 근속연수만을 기재함 주) 4. 횡령 및 배임관련 내용 1) 횡령 : 80,019,640원(前 은행장 1인) 2) 배임 : 92,380,600원 - 2014.05.08 ~ 2014.07.07 : 9,320,000원 (前 은행장 외 4인) - 2014.10.13 ~ 2014.11.20 : 5,276,000원 (前 은행장 외 4인) - 2014.12.12 ~ 2015.07.10 : 17,353,900원 (前 은행장 외 4인) - 2015.07.21 ~ 2015.12.14 : 12,358,400원 (前 은행장 외 4인) - 2016.01.07 ~ 2016.07.26 : 22,931,300원 (前 은행장 외 4인) - 2016.08.10 ~ 2017.07.26 : 24,641,000원 (前 은행장 외 4인) - 2017.08.03 ~ 2017.08.03 : 500,000원 (前 은행장 외 3인) |
[기관 제재현황 요약]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9.11.08 | 대구지방법원 | 대구은행 | 벌금 부과 | 50백만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제재관련 세부내용]
채용 비리 의혹 및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前 은행장 1명이 구속되었으며, 2018년 5월 18일 같은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18년 9월 21일 대구지방법원은 前 은행장 1명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1심 판결을 내렸으며, 2019년 4월 3일 2심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前 은행장 1명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년 10월 17일 상고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前 부행장 1명과 前 부행장보 1명이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1심 판결을 받았으며, 前 부장 2명 및 前 본부장대우 1명이 同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9년 4월 3일 2심 판결에서 前 부행장 1명과 前 부행장보 1명 및 前 본부장 대우 1명에 대해 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며, 前 부장 2명은 각각 벌금 10백만원, 20백만원으로 감형하였습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된 前 부행장 1명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년 10월 17일 상고 기각하였습니다.
상고 기각 후 당행은 2020년 04월 21일 각각 前 은행장 1명(근속연수 : 4년 10개월)에게 비자금 조성 및 채용비리와 관련한 위법/부당사항으로 면직상당의 징계를 내렸으며, 前 부행장 1명(근속연수 : 27년 10개월)에게 채용비리와 관련한 위법/부당사항으로 견책상당의 징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9년 11월 08일 前은행장 1명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前은행장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前부행장 2명은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1심 판결을 받았고, 당행 또한 벌금 50백만원의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행, 前은행장 1명 및 前부행장 1명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2020년 10월 15일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당행, 前은행장 1명 및 前부행장 1명은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ㆍ배임 등 금액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20.02.19 주3) |
금융위원회 | 은행장(前) |
4년 10개월 주4)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해임요구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 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금융위원회 | 부행장(前) |
40년 4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해임요구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위원회 | 부행장보(前) 주3) |
37년 2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면직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위원회 | 부행장보(前) | 31년 4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위원회 | 부행장보(前) | 39년 11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위원회 | 부행장보(前) | 42년 2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위원회 | 부행장보(前) | 25년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은행법 제43조의2, 제48조, 제54조 및 금융위원회설치 등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
|||
2020.02.26 주3) |
금융감독원 | 은행장(前) | 42년 3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적경고 상당) |
- | - |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발급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舊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舊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 |
||
금융감독원 | 부행장보(前) | 28년 8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감독원 | 부행장보(前) | 30년 8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부장(前) | 30년 4개월 | 감봉 과태료 부과 |
500만원 | - |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은행법 제43조의2, 제48조, 제54조 및 금융위원회설치 등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
주) 1. 직위, 전·현직 여부, 근속연수등은 반드시 기재하되, 성명 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주) 2. 경고ㆍ주의와 같이 경미한 제재, 검찰통보 등 미확정 사실, 행정조치가 취소된 경우 기재 생략 주) 3.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위반(근거법령 : 자본시장법 제55조)을 제재사유로하는 2020.02.19 금융위 제재, 2020.02.26 금감원 제재는 모두 동일사안에 대한 건임 주) 4. 퇴직 후 재채용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채용 이후의 근속연수만을 기재함 |
[기관 제재현황 요약]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8.07.17 | 금융위원회 | 대구은행 | 과태료 부과 | 5,000만원 |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내역 미통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 제33조,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
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 내부제재 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10.31 | 금융위원회 | 대구은행 | 과태료 부과 | 5,200만원 | 대주주 신용공여 시 이사회 결의 부적정 (은행법 제35조의 2 제4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 7 제5항 등) 대주주 신용공여 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은행법 제35조의 2 제5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 7 제5항 등) |
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 내부제재 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2.26 | 금융감독원 | 대구은행 | 기관경고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55조) |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에게 제재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5.08 | 금융위원회 | 대구은행 | 과태료 부과 | 100백만원 |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위반(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 제36조, 제42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0조) |
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 내부제재 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제재관련 세부내용]
①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2008년 수성구청이 대구은행을 통해 가입한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에 대해 대구은행 임원 등 12명이 사재를 출연하여 보전해 줌으로써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위반하였음
②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 발급
수성구청 공무원이 결산감사 과정에서 2008년 8월 수성구청이 투자한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잔액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잔액 확인서를 부당발급하여 수성구청의 재무제표 분식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
③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2016년 12월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분검사 당시 2016년 신입행원 채용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당시 인사부장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를 방해하였음
3)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하이투자증권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①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2018.6.5 | 금융감독원 | 하이투자증권 | 기관주의 | -. | 이해상충관리의무 위반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44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54조 |
기관주의 | 내부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 규정 준수 촉구 |
2018.6.5 | 금융감독원 | 임원 2명 (전 전무,근속년수 13년2월) (전 상무보,근속년수 29년9월) |
감봉3월 견책 |
.- | 이해상충관리의무 위반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44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54조 |
감봉 3월 및 견책 조치 | 내부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 규정 준수 총구 |
2019.11.21 | 금융정보분석원 | 하이투자증권 | 과태료 | 220만원 |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위반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
과태료 부과 | 보고책임자 주의조치 및 의심거래 보고제외 사유 적정여부 점검 및 업무개선 완료 |
2020.07.08 | 금융위원회 | 하이투자증권 | 과태료 | 2,200만원 |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 수취 약정 체결금지 위반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및 제39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나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
과태료 부과 | 행위자 감봉조치 내부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 규정 준수 촉구 |
3)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2020.10.06 |
한국신용정보원 | 하이투자증권 | 제재금 | 24만원 |
신용거래정보 지연처리 |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제 3조 |
제재금 부과 | 내부시스템 모니터일 강화 및 업무처리 강화 |
(4) DGB생명보험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가. 회사에 대한 제재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 위한 대책 |
2020.01.20 | 금융감독원 | DGB생명 | 과징금 부과 | 6백만원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및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당) |
「보험업법」제127조의3 | 과징금 납부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관련 업무 개선 및 관리 철저 |
2016.11.23 | 금융감독원 | DGB생명 |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과징금 부과면제) |
- |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 불철저 |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관련직원 주의 (2명) 조치 |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 지급하도록 관리 철저 |
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 위한 대책 |
2020.01.20 | 금융감독원 | (前)고객서비스실장 (준법감시인) (근속년수: 1년) |
문책(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 -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및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당) |
「보험업법」제127조의3 | 관련직원 주의(2명) 조치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관련 업무 개선 및 관리 철저 |
2020.01.20 | 금융감독원 | (前)부장 2명 (근속년수: 27년/10년) |
자율처리 필요사항 | -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및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당) |
「보험업법」제127조의3 | 관련직원 주의(2명) 조치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관련 업무 개선 및 관리 철저 |
2019.04.22 | 금융감독원 | (前)부장 2명, 차장1명 (근속년수: 1년/29년/14년) |
자율처리 필요사항 | - | 자금세탁방지업무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 관련직원 주의(3명)조치 | 고객확인의무 이행관련 업무 개선 및 관리 철저 |
3)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DGB캐피탈
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 원) |
제재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배임 등 금액 | 근거법령(사유) |
2019.06.04 |
대구지방검찰청 |
DGB캐피탈 |
과태료부과 |
3,000,000 |
-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과태료 납부
- 재발방지 위한 대책: 업무 프로세스 개선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단위 : 원) |
제재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배임 등 금액 | 근거법령(사유) |
2017.12.29 |
금융위원회 |
DGB캐피탈 |
과태료부과 |
9,200,000 |
-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 2 제 2항,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
2018.02.23 (기관 제재일자: 2017.12.29) |
금융감독원 |
본부장(퇴직자) |
주의상당 |
- |
-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 2 제 2항,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
본부장(퇴직자) |
주의상당 |
- |
- |
|||
부장(퇴직자) |
주의상당 |
- |
- |
|||
실장 |
주의 |
- |
- |
|||
부장 |
주의 |
- |
- |
|||
2018.12.27 |
금융감독원 |
DGB캐피탈 |
경영유의 |
- |
- |
채용 서류관리 관련 내부통제 강화 |
2019.09.10 |
금융감독원 |
DGB캐피탈 |
경영유의 |
- |
- |
불건전 대출모집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2019.11.15 |
금융감독원 |
DGB캐피탈 |
개선사항 |
- |
- |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
2020.01.15 (기관 제재일자: 2019.09.10) |
금융감독원 |
팀장 외 10명 |
견책 외 |
- |
- |
불건전 대출모집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관련자 인사위원회 결의 및 징계 완료
- 재발방지 위한 대책: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제도 마련
3)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음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음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해당사항 없음
라.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1. 대구은행
(1) 예금자 보호제도
(가) 정의
예금자보호제도는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제도로서, 평소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였다가 영업정지 등으로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 보호한도
본 은행에 있는 모든 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2) 보호 금융상품 현황
보호 금융상품 | 비보호 금융상품 |
---|---|
■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신탁, 외화예금 등 |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주택청약종합 |
2. 하이투자증권
(1) 고객 예탁금 등 별도예치제도
투자자예탁금은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에 별도 예치되며,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상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매매거래의 수탁 등으로 증권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고객의 유가증권은 증권예탁원에 지체없이 예탁됩니다.
[2021.6.30 현재] (단위:백만.%)
구분 | 당기말 잔액 | 별도예치대상금액 | 별도예치금액 | 예치비율 | |
증권금융 | 은행/기타 | ||||
위탁자예수금 | 530,592 | 496,280 | 496,280 | - | 100.00% |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 146,837 | 43,391 | 43,392 | - | 100.00% |
집합투자증권예수금 | 16,527 | 16,316 | 16,820 | - | 103.09% |
법인예수금 | 23,180 | 23,180 | 23,180 | - | 100.00% |
청약자예수금 | 270 | 270 | - | 270 | 100.00% |
저축자예수금 | 427 | 427 | 427 | - | 100.00% |
기 타 | 2,499 | 2,050 | - | 2,050 | 100.00% |
합계 | 720,332 | 581,914 | 580,099 | 2,320 | 100.09% |
※ K-IFRS 별도 기준임
(2) 예금자보호제도
증권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현행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원리금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3. DGB생명보험
DGB생명은 관련 법규(보험업법, 예금자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와 사내 규정(내부통제규정,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규정, 고객정보의 제공 및이용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보호규정 등)을 준수하여 예금자 보호 등 고객보호를 위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 합병등의 사후정보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상대방 : DGB생명보험)
(1) 주식교환의 상대방과 배경
(가)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개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상호 |
(주)DGB금융지주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 | |
대표이사 |
박인규 주)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상호 |
DGB생명보험(주)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수정동) | |
대표이사 |
오익환 주) |
|
법인구분 |
주권비상장법인 |
주) 주식교환 당시의 대표이사임. |
(나) 주식교환의 배경
(주)DGB금융지주는 자회사 등에 대하여 사업목표를 부여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에 따른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에 대한 결정,경영지배구조 결정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경영관리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 조달 업무 등을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로서, 2015년 DGB생명보험(주)(舊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자회사 편입 이후, 경영 개선과 그룹 시너지 창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번 포괄적 주식 교환은 DGB생명보험(주) 주주들에게는 (주)DGB금융지주 주주로의 전환하여 실질적 환가기회를 부여하는 목적과 ㈜DGB금융지주는 DGB생명보험㈜이 완전자회사가 됨으로써 그룹 지배구조 강화와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주식교환을 결의하게 되었으며, DGB생명보험(주)이 (주)DG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될 경우, 신속한 중요의사결정 필요 시 주주총회나 주주 전원 동의절차 등 법률상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는 그룹 경쟁력 제고 및 시너지 추진을 위한 비교적 폭 넓은 방안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궁극적으로는 고객편익 강화 및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주요일정
본 주식교환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및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 등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본건 주식교환에서 (주)DGB금융지주의 경우, 소규모주식교환으로, DGB생명보험(주)의 경우 간이주식교환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절차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되고, (주)DGB금융지주의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나, DGB생명보험(주)의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구 분 | (주)DGB금융지주 | DGB생명보험(주) | |
이사회 결의일 | 2016.11.29 | 2016.11.29 | |
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 공고 | 2016.11.29 | 2016.11.29 | |
반대의사표시를 위한 권리 주주확정일 | 2016.12.13 | 2016.12.13 | |
주식 교환 계약일 | 2016.12.14 | 2016.12.14 | |
소규모·간이 주식교환 공고 또는 통지 | 2016.12.14 | 2016.12.14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6.12.14 | 2016.12.14 |
종료일 | 2016.12.19 | 2016.12.19 | |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6.12.14 | 2016.12.14 |
종료일 | 2016.12.21 | 2016.12.21 | |
소규모·간이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 2016.12.22 | 2016.12.22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시작일 | - | 2016.12.22 |
종료일 | - | 2017.01.02 |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구주권제출 및 주권실효통지ㆍ공고예정일 | - | 2016.12.30 |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예정일 | - | 2017.01.03 | |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예정일 | - | 2017.01.04 | |
주식교환을 할 날 | 2017.01.05 | 2017.01.05 | |
주식교환 등기 예정일 | 2017.01.06 | - | |
신주권 상장신청 예정일 | 2017.01.11 | - | |
신주권 교부 예정일 | 2017.01.18 | - | |
신주권 상장 예정일 | 2017.01.19 | - |
주1) 금번 주식교환은 (주)DGB금융지주는 소규모 주식교환, DGB생명보험(주)는 간이주식교환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절차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
주2) 상기 일정은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및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주식교환비율
(단위 : 원) |
구 분 | 완전모회사 ((주)DGB금융지주) | 완전자회사 (DGB생명보험(주)) |
기준주가 | 9,637 | - |
- 할인 또는 할증률 | 0% | 0% |
자산가치·수익가치 평균 | - | 5,330 |
- 자산가치 | 14,443 | 8,176 |
- 수익가치 | - | 3,432 |
교환가액(1주당) | 9,637 | 5,330 |
교환비율 | 1 | 0.5530767 |
상대가치 | - | - |
주1) 상기 표 상 '기준주가'는 '기준시가'를 의미하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인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은 기준시가와 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주)DGB금융지주)의 기준시가는 자산가치보다 낮지만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어 형성된 시가를 기초로 산정된 기준시가가 기업의 실질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본 평가에서는 기준시가를 주식교환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2) 상기 표 상 '자산가치·수익가치 평균'는 '본질가치'를 의미하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3) 주권비상장법인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DGB생명보험(주))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주권상장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역
(가) (주)DGB금융지주
상법 제360조의10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DGB금융지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나) DGB생명보험(주)
법인명 | 매수청구가격 | 매수청구기간 | 매수청구자 | 매수청구주식수 | 매수청구대금 | 매수일자 | 매수자금원천 |
DGB생명보험(주) | 보통주 5,330원 | 2016.12.22 ~ 2017.01.02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주1) 매수청구 대금 : 회사제시 매수가격 기준 |
주2)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다)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DGB생명보험(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본 주식교환에 따라 (주)DGB금융지주 주식이 배정되며 DGB생명보험(주)는 이와 같이 배정받은 (주)DGB금융지주 주식을 상법 제342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 2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는 바, 이와 같은 주식처분은 (주)DGB금융지주 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신주 배정 등에 관한 사항
(가) 주식 배정 내용
주식교환일(2017년 01월 05일 0시 예정) 현재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DGB생명보험(주)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단, (주)DGB금융지주는 제외)에 대하여 DGB생명보험(주)의 보통주식(액면 5,000원) 1주당 0.5530767주의 비율로 하여 완전모회사가 될 예정인 (주)DGB금융지주의 보통주식(액면 5,000원) 92,679주를 교부(2017년 01월 18일 교부예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주)DGB금융지주의 보통주식을 교부 받게 될 DGB생명보험(주)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DGB생명보험(주)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주)DGB금융지주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DGB금융지주가 보유중인 DGB생명보험(주) 주식에 대해서는 (주)DGB금융지주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을 예정이나,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DGB생명보험(주)이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DGB생명보험(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주)DGB금융지주의 주식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주)DGB금융지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DGB생명보험(주)의 주주(단, (주)DGB금융지주는 제외)에게 배정할 (주)DGB금융지주 기명식 보통주식은 총 92,679주로 (주)DGB금융지주의 신주(기명식 보통주식)를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처리방법
신주 배정 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주)DGB금융지주의 신주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의미한다)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 교부금 등 지급
본 주식교환에 있어 DGB생명보험(주) 주주에게 교환비율에 따른 주식((주)DGB금융지주의 교환신주)의 교부와 단주대금의 지급 이외에는 별도의 주식교환 관련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라)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본 주식교환에 있어 일방 당사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 타방 당사회사의 특정주주에게 지급하는 특별교부금 등의 직ㆍ간접적인 추가보상은 없습니다.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위한 외부평가 시 매출액 등의 예측치를 산출하지 않아 재무사항 비교표의 작성은 생략함.
바.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1) 전환·채무재조정 사유의 변동 현황
전환,채무 |
발행 시 |
2018년 |
2018년 |
2018년 3분기 |
2018년 4분기 |
2019년 1분기 |
2019년 2분기 |
2019년 3분기 |
2019년 4분기 |
2020년 1분기 |
2020년 2분기 |
2020년 3분기 |
2020년 4분기 |
2021년 1분기 |
2021년 2분기 |
비 고 |
부실금융기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가)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상각 사유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 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나) 부실금융기관의 정의 및 요건
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며,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호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2.「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3.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예금자보호법」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행위 이전에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43조에 의하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 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43조 (평가대상 금융지주회사)」 2.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 미만 또는 보통주 자본 |
(2) 관련 지표의 변동현황
(가)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지표 추이
(단위 : 백만원,%) |
관련지표 |
2017년말 |
발행 시 |
2018.6월 | 2018.9월 | 2018.12월 | 2019.3월 |
2019.6월 | 2019.9월 | 2019.12월 | 2020.3월 | 2020.6월 | 2020.9월 |
2020.12월 |
2021.3월 | 2021.6월 |
총자본 |
4,414,109 | 4,641,988 | 4,730,244 | 4,869,147 | 5,014,663 | 5,062,495 | 5,228,268 | 5,282,834 | 5,287,720 | 5,471,405 | 5,568,983 | 5,576,907 | 5,533,343 | 5,420,985 | 5,593,337 |
기본자본 |
3,814,530 | 4,048,851 | 4,158,879, | 4,307,656 | 4,426,663 | 4,486,561 | 4,604,419 | 4,683,896 | 4,675,824 | 4,803,343 | 4,883,555 | 4,948,869 | 4,913,638 | 5,036,367 | 5,158,482 |
보통주자본 |
3,581,258 | 3,622,846 | 3,737,360 | 3,826,575 | 3,831,182 | 3,935,437 | 4,047,591 | 4,109,438 | 4,085,641 | 4,143,554 | 4,223,459 | 4,317,519 | 4,274,121 | 4,323,721 | 4,437,050 |
위험가중자산 |
35,063,409 | 35,348,218 | 35,851,730 | 36,212,450 | 39,109,962 | 39,584,320 | 40,824,858 | 41,433,799 | 42,835,526 | 45,381,590 | 45,981,371 | 43,143,468 | 44,582,204 | 36,200,548 | 37,830,966 |
총자본비율 |
12.59 | 13.13 | 13,19 | 13.45 | 12.82 | 12.79 | 12.81 | 12.75 | 12.32 | 12.06 | 12.11 | 12.93 | 12.41 | 14.98 | 14.79 |
기본자본비율 |
10.88 | 11.45 | 11.60 | 11.90 | 11.32 | 11.33 | 11.28 | 11.30 | 10.92 | 10.58 | 10.62 | 11.47 | 11.02 | 13.91 | 13.64 |
보통주자본비율 |
10.21 | 10.25 | 10.42 | 10.57 | 9.80 | 9.94 | 9.91 | 9.92 | 9.54 | 9.13 | 9.19 | 10.01 | 9.59 | 11.94 | 11.73 |
고정이하여신비율 |
0.86 | 0.90 | 0.75 | 0.83 | 1.05 | 1.10 | 1.05 | 0.97 | 0.89 | 0.98 | 0.88 | 0.75 | 0.58 | 0.69 | 0.60 |
대손충당금적립률 |
82.37 | 82.85 | 90.75 | 88.47 | 79.62 | 74.46 | 77.47 | 82.12 | 82.95 | 78.41 | 87.56 | 107.62 | 132.02 | 110.32 | 119.16 |
주1) 발행 시 현황은 2018년 3월말 기준임. 주2) 대출채권 구성 현황 및 상각 등에 관한 정보는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참조 |
(나)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가능성 분석
1)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7년말 |
발행 시 |
2018.6월말 | 2018.9월말 | 2018.12월말 | 2019.3월말 |
2019.6월말 | 2019.9월말 | 2019.12월말 | 2020.3월말 | 2020.6월말 |
2020.9월말 | 2020.12월말 | 2021.3월말 | 2021.6월말 |
자산 |
56,733,837 | 58,001,182 | 59,200,671 | 59,330,620 | 64,917,600 | 68,781,550 | 69,466,426 | 69,739,746 | 72,397,723 | 75,307,364 | 78,342,736 | 80,287,643 | 79,971,805 | 83,497,048 | 83,497,048 |
부채 |
52,538,046 | 53,571,264 | 54,655,367 | 54,595,684 | 59,854,522 | 63,652,494 | 64,215,650 | 64,306,365 | 66,969,380 | 69,744,293 | 72,569,043 | 74,443,485 | 74,167,758 | 77,593,763 | 77,593,763 |
자본 |
4,195,791 | 4,429,918 | 4,545,304 | 4,734,936 | 5,063,078 | 5,129,056 | 5,250,776 | 5,433,381 | 5,428,342 | 5,563,071 | 5,673,693 | 5,844,159 | 5,804,047 | 5,903,285 | 5,903,285 |
주) 발행 시 현황은 2018년 3월말 기준임. |
2) 자본비율
- 손실규모에 대한 BIS 비율 민감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
BIS비율 1%p 하락 |
BIS비율 2%p 하락 |
BIS비율 3%p 하락 |
2019년말 | 428,355 | 856,705 | 1,285,066 |
2020년말 | 445,822 | 891,644 | 1,337,466 |
2021년6월말 | 378,310 | 756,619 | 1,134,929 |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 43조에 따른 자본여력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6월말 |
제 43조 기준 |
자본여력 비율 |
자본여력 |
총자본비율 |
14.79% | 4.00% | 10.79% | 4,081,961 |
기본자본비율 |
13.64% | 3.00% | 10.64% | 4,025,215 |
보통주자본비율 |
11.73% | 2.30% | 9.43% | 3,567,460 |
3) 경영실태평가 등급
당사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5조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에서 현재까지 각 부문별 및 종합평가 등급으로 5등급(위험)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주)대구은행 | 1967.10.07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수성동2가) | 금융업 | 58,769,310 | 지배력 보유 (K-IFRS 제1110호 문단7)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하이투자증권(주) | 1989.10.30 |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 | 금융투자업 | 9,822,635 | 상동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DGB생명보험(주) | 1988.02.22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수정동) DGB생명빌딩 | 보험업 | 6,507,055 | 상동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주)DGB캐피탈 | 2009.09.14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5, 8층 (다동) |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렌탈 |
3,444,806 | 상동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DGB자산운용(주) | 2000.03.0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14층) | 자산운용업 | 39,694 | 상동 | 해당없음 |
(주)DGB유페이 | 2009.08.12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 (범어동, 9층) | 선불교통카드 | 36,802 | 상동 | 해당없음 |
(주)DGB신용정보 | 2000.07.05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183 (대구은행 북비산지점 4층) | 신용조사, 채권추심 | 5,384 | 상동 | 해당없음 |
(주)DGB데이터시스템 | 2012.04.09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53길 70(봉무동) | 서비스(컴퓨터시스템 개발, 판매유지보수 등) |
13,034 | 상동 | 해당없음 |
수림창업투자(주) | 2014.08.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0 | 기타금융투자업(창업투자) | 9,415 | 상동 | 해당없음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11호 | 2018.04.30 | (주1) | 수익증권 | 220,961 | 상동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DGB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8호 | 2020.05.12 | (주1) | 수익증권 | 158,791 | 상동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DGB똑똑글로벌리얼인컴증권자투자신탁 | 2020.05.18 | (주1) | 수익증권 | 10,981 | 상동 | 해당없음 |
(주)점프업제일차 | 2019.12.17 | (주1) | 자산유동화업 | 101,339 | 상동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불특정금전신탁 | 1983.05.01 | (주1) | 신탁업 | 20 | 상동 | 해당없음 |
개발신탁 | 1983.05.01 | (주1) | 신탁업 | 20,011 | 상동 | 해당없음 |
가계금전신탁 | 1985.03.25 | (주1) | 신탁업 | 2,215 | 상동 | 해당없음 |
노후생활연금신탁 | 1987.01.04 | (주1) | 신탁업 | 100 | 상동 | 해당없음 |
기업금전신탁 | 1987.09.01 | (주1) | 신탁업 | 7 | 상동 | 해당없음 |
적립식목적신탁 | 1983.05.01 | (주1) | 신탁업 | 267 | 상동 | 해당없음 |
개인연금신탁 | 1994.06.20 | (주1) | 신탁업 | 95,415 | 상동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퇴직신탁 | 2000.03.26 | (주1) | 신탁업 | 12,290 | 상동 | 해당없음 |
신개인연금신탁 | 2000.07.01 | (주1) | 신탁업 | 2,599 | 상동 | 해당없음 |
신노후생활연금신탁 | 2000.07.01 | (주1) | 신탁업 | 358 | 상동 | 해당없음 |
연금신탁 | 2001.03.02 | (주1) | 신탁업 | 180,017 | 상동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DGB Bank PLC. | 2009.12.26 |
689B, Kampuchea Krom Boulevard, other, |
금융업 | 324,190 | 상동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DGB Microfinance Myanmar | 2019.11.27 | No.277, Insein Road, West Gyo Gone Quater, Insein Township | 금융업 | 11,104 | 상동 | 해당없음 |
DGB똑똑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 2017.01.03 | (주1) | 수익증권 | 12,804 | 상동 | 해당없음 |
DGB명품회사채증권투자신탁(채권) | 2018.04.04 | (주1) | 수익증권 | 91,412 | 상동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20호 | 2020.06.29 | (주1) | 수익증권 | 19,606 | 상동 | 해당없음 |
DGB뉴딜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 2021.01.01 | (주1) | 수익증권 | - | 상동 | 해당없음 |
베스트디지비제일차 | 2016.05.12 | (주1) | 구조화기업 | 39,189 | 상동 | 해당없음 |
베스트디지비제이차 | 2017.10.27 | (주1) | 구조화기업 | 90,492 | 상동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베스트디지비제삼차 | 2020.02.13 | (주1) | 구조화기업 | 38,083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 IB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2021.06.25 | (주1) | 신기술사업투자 | 2,209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빅앤트제일차㈜ | 2020.04.21 | (주1) | 자산유동화업 | 85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원흥제이차㈜ | 2021.01.15 | (주1) | 자산유동화업 | 7,081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불당제이차㈜ | 2021.04.06 | (주1) | 자산유동화업 | 23,379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백석제이차㈜ | 2021.03.11 | (주1) | 자산유동화업 | 9,358 | 상동 | 해당없음 |
핫스프링제일차㈜ | 2021.03.18 | (주1) | 자산유동화업 | 3,336 | 상동 | 해당없음 |
하우징에이제이㈜ | 2018.08.29 | (주1) | 자산유동화업 | 12,132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김포풍무역세권제일차㈜ | 2020.02.14 | (주1) | 자산유동화업 | 1,034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남동제이차㈜ | 2019.08.30 | (주1) | 자산유동화업 | 18,194 | 상동 | 해당없음 |
블루버드제일차㈜ | 2020.03.17 | (주1) | 자산유동화업 | 20,265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부산문화제일차㈜ | 2021.02.15 | (주1) | 자산유동화업 | 16,602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농성제일차㈜ | 2020.08.20 | (주1) | 자산유동화업 | 18,239 | 상동 | 해당없음 |
아이비글로벌제십칠차㈜ | 2016.11.21 | (주1) | 자산유동화업 | 4,586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얼티밋제육차㈜ | 2017.05.17 | (주1) | 자산유동화업 | 15,503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레트로제십구차㈜ | 2019.07.19 | (주1) | 자산유동화업 | 16,353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피스메이커제삼차㈜ | 2020.03.23 | (주1) | 자산유동화업 | 6,204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피스메이커제구차㈜ | 2020.03.23 | (주1) | 자산유동화업 | 13,076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피스메이커제칠차㈜ | 2020.03.23 | (주1) | 자산유동화업 | 20,432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레인메이커제육차㈜ | 2021.03.11 | (주1) | 자산유동화업 | 6,503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레인메이커제칠차㈜ | 2021.03.11 | (주1) | 자산유동화업 | 4,628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오션커미트제십차㈜ | 2021.04.27 | (주1) | 자산유동화업 | 11,566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뉴노멀제이차㈜ | 2020.08.06 | (주1) | 자산유동화업 | 277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뉴노멀제십삼차㈜ | 2020.09.09 | (주1) | 자산유동화업 | 20,610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패스파인더제십삼차㈜ | 2021.02.02 | (주1) | 자산유동화업 | 32,911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뉴노멀제오차㈜ | 2020.08.06 | (주1) | 자산유동화업 | 28,930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오션커미트제십이차㈜ | 2021.04.27 | (주1) | 자산유동화업 | 20,704 | 상동 | 해당없음 |
뉴하이아산탕정테크노㈜ | 2019.07.26 | (주1) | 자산유동화업 | 20,463 | 상동 | 해당없음 |
뉴하이안양호계㈜ | 2019.10.18 | (주1) | 자산유동화업 | 16,614 | 상동 | 해당없음 |
알파검단파크㈜ | 2020.08.14 | (주1) | 자산유동화업 | 36,757 | 상동 | 해당없음 |
더케이원제삼차㈜ | 2020.07.16 | (주1) | 자산유동화업 | 8,230 | 상동 | 해당없음 |
와이알제사차㈜ | 2019.11.15 | (주1) | 자산유동화업 | 7,163 | 상동 | 해당없음 |
대전도안제일차㈜ | 2020.12.10 | (주1) | 자산유동화업 | 2,788 | 상동 | 해당없음 |
알파광주제이차㈜ | 2021.01.20 | (주1) | 자산유동화업 | 13,667 | 상동 | 해당없음 |
알파제주제일차㈜ | 2021.04.20 | (주1) | 자산유동화업 | 9,090 | 상동 | 해당없음 |
알파청주오창㈜ | 2021.05.18 | (주1) | 자산유동화업 | 4,277 | 상동 | 해당없음 |
더하이스트제사차㈜ | 2019.09.20 | (주1) | 자산유동화업 | 20,758 | 상동 | 해당없음 |
더하이스트제십삼차㈜ | 2020.08.12 | (주1) | 자산유동화업 | 20,543 | 상동 | 해당없음 |
더하이스트제십사차㈜ | 2020.08.12 | (주1) | 자산유동화업 | 25,397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오션커미트제십육차㈜ | 2021.04.27 | (주1) | 자산유동화업 | 16,659 | 상동 | 해당없음 |
DGB Lao Leasing Co., Ltd.(DLLC) |
2016.11.07 |
6F, KOLAO TOWER2, 23 Shingha Road, Nongbone Village, Saysettha District, Vientiane Capital, Lao P.D.R |
금융리스업 |
67,281 |
상동 | 해당없음 |
제이비우리캐피탈금전채권신탁 |
2017.06.12 | (주1) | 신탁업 |
5,096 |
상동 | 해당없음 |
Cam Capital Plc. | 2020.01.30 | No. R02, Ruby Street, Sangkat Tomnub Teuk, Khan Chamkar Mon, Phnom Penh, Kingdom of Cambodia | 소액금융업 |
10,318 |
상동 | 해당없음 |
주1) 수익증권, 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 2021.06.30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1 | DGB금융지주 | 170111-0429523 |
- | - | ||
비상장 | 13 | (주)대구은행 | 170111-0000141 |
하이투자증권(주) | 180111-0093095 | ||
DGB생명보험(주) | 180111-0078443 | ||
(주)DGB캐피탈 | 110111-4178730 | ||
DGB자산운용(주) | 110111-1896137 | ||
(주)DGB유페이 | 170111-0384305 | ||
(주)DGB데이터시스템 | 170111-0457508 | ||
(주)DGB신용정보 | 170111-0176918 | ||
수림창업투자(주) | 110111-5503366 | ||
DGB Lao Leasing Co.,Ltd | 해외법인 | ||
Cam Capital PLC | 해외법인 | ||
DGB Bank PLC. | 해외법인 | ||
DGB Microfinance Myanmar | 해외법인 |
주1) 계열회사의 기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름 주2) 당사는 2021년 07월 29일 ㈜뉴지스탁의 지분 74.03%을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08월 13일 인수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 2021.06.30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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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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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금액 | ||||||||||||||
(주)대구은행 | 비상장 | 2011.05.17 | 주식이전 | 2,081,249 | 136,125,000 | 100.00 | 2,281,249 | - | - | - | 136,125,000 | 100.00 | 2,281,249 | 59,265,705 | 238,305 |
하이투자증권(주) | 비상장 | 2018.10.30 | 경영권 | 472,033 | 427,754,198 | 87.88 | 572,281 | - | - | - | 427,754,198 | 87.88 | 572,281 | 10,540,903 | 111,596 |
DGB생명보험(주) | 비상장 | 2015.01.29 | 경영권 | 70,000 | 34,741,343 | 100.00 | 170,905 | - | - | - | 34,741,343 | 100.00 | 170,905 | 6,507,055 | 35,096 |
(주)DGB캐피탈 | 비상장 | 2012.01.10 | 경영권 | 65,713 | 30,392,872 | 100.00 | 365,713 | - | - | - | 30,392,872 | 100.00 | 365,713 | 3,504,149 | 36,075 |
DGB자산운용(주) | 비상장 | 2016.10.06 | 경영권 | 33,999 | 2,200,000 | 100.00 | 46,987 | - | - | - | 2,200,000 | 100.00 | 46,987 | 39,694 | 2,394 |
(주)DGB유페이 | 비상장 | 2011.05.17 | 주식이전 및 경영권 |
15,457 | 2,511,415 | 100.00 | 12,815 | - | - | - | 2,511,415 | 100.00 | 12,815 | 36,802 | -1,010 |
(주)DGB신용정보 | 비상장 | 2011.05.17 | 주식이전 | 5,109 | 600,000 | 100.00 | 5,109 | - | - | - | 600,000 | 100.00 | 5,109 | 5,384 | 234 |
(주)DGB데이터시스템 | 비상장 | 2012.04.09 | 경영권 | 6,000 | 1,200,000 | 100.00 | 6,000 | - | - | - | 1,200,000 | 100.00 | 6,000 | 13,034 | 1,147 |
수림창업투자(주) | 비상장 | 2021.04.02 | 경영권 | 10,500 | - | - | - | 2,000,000 | 10,500 | - | 2,000,000 | 100.00 | 10,500 | 9,415 | 152 |
합 계 | 635,524,828 | - | 3,461,059 | 2,000,000 | 10,500 | - | 637,524,828 | - | 3,471,559 | 79,922,141 | 423,989 |
주) 최근 사업연도 재무현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