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9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9월 02일


3. 정정사유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4. 정정사항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빨간색'으로표시하였습니다.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공통 정정사항 모집(매출)가액(예정) : 30,000원 ~ 32,0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 30,690,000,000원
                                 ~  32,736,000,000원
모집(매출) 확정가액 : 28,000원
모집(매출) 확정총액 : 28,644,000,000원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에서 정정한 사항과 정정 내용이 동일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주1) (주1)
2. 공모방법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주2) (주2)
2. 공모방법
나. 모집의 방법 등
(주3) (주3)
2. 공모방법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주4) (주4)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주5) (주5)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주6) (주6)
4. 모집 또는 매출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주7) (주7)
4. 모집 또는 매출 등에 관한 사항
나. 청약에 관한 사항
(주8) (주8)
4. 모집 또는 매출 등에 관한 사항
다. 청약결과 배정방법
(주9) (주9)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주10) (주10)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주11) (주11)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4. 종합평가결과
가. 평가결과
(주12) (주12)
4. 종합평가결과
나.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방법
3)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주13) (주13)
Ⅴ. 자금의 사용목적 (주14) (주14)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1,023,000 500 30,000 30,690,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유진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1,023,000
30,690,000,000 695,435,4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1년 09월 14일
~ 2021년 09월 15일
2021년 09월 17일 2021년 09월 14일 2021년 09월 17일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 종료일
2021년 07월 21일 2021년 09월 10일
주1)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의 산정 근거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30,000원 ~ 32,000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에스앤디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 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1년 0914일 (1일간)
관투자자,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1년 0914일 ~ 15일 (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의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일 중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2021년 04월 30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1년 0712)았습니다. 그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제3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무인수 수량을 넘어서는 청약 미달수량 인수 시에는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발행하여 취득하는 주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9) 총 인수대가는 총 발행금액(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2.2%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회사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10)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1년 07월 21일부터 2021년 09월 10일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 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11)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1,023,000 500 28,000 28,644,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유진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1,023,000
28,644,000,000
649,073,04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1년 09월 14일
~ 2021년 09월 15일
2021년 09월 17일 2021년 09월 14일 2021년 09월 17일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 종료일
2021년 07월 21일 2021년 09월 10일
주1)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의 산정 근거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에스앤디의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28,000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에스앤디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 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1년 0914일 (1일간)
관투자자,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1년 0914일 ~ 15일 (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의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일 중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2021년 04월 30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1년 0712)았습니다. 그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제3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무인수 수량을 넘어서는 청약 미달수량 인수 시에는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발행하여 취득하는 주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9) 총 인수대가는 총 발행금액(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2.2%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확정공모가액 28,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회사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10)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1년 07월 21일부터 2021년 09월 10일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 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11)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에스앤디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023,000주(100.0%)로,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 주 수(비율) 비 고
일반공모 989,600주(96.7%)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33,400주(3.3%)
우선배정
합계 1,023,000주(100.0%)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 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3.3우선배정합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2020년 11월 30일)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모 주식 배정내역】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공모금액 공모총액 비 고
우리사주조합 33,400
3.3%
30,000 1,002,000,000
-
일반투자자 255,750
~
306,900
25.0%
~30.0%
7,672,500,000
~
9,207,000,000
-
기관투자자 682,700
~
733,850
66.7%
~
71.7%
20,481,000,000
~
22,015,500,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1,023,000
100.0%
30,690,000,000
-
주1) 주당공모금액 및 공모총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30,000원 ~ 32,000 중 최저가액인 30,000기준입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해야 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해야 합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최대 공모주의 5%까지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에스앤디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023,000주(100.0%)로,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 주 수(비율) 비 고
일반공모 989,600주(96.7%)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33,400주(3.3%)
우선배정
합계 1,023,000주(100.0%)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 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3.3우선배정합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2020년 11월 30일)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모 주식 배정내역】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공모금액 공모총액 비 고
우리사주조합 33,400
3.3%
28,000
935,200,000원 -
일반투자자 255,750
25.0% 7,161,000,000원 -
기관투자자 733,850
71.7%
20,547,8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1,023,000
100.0%
28,644,000,000원 -
주1) 주당공모금액 및 공모총액은 정공모가액인 28,000기준입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해야 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해야 합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최대 공모주의 5%까지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3)
<정정 전>

나. 모집의 방법 등

(1) 모집의 방법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 주 수(비율) 비고
일반공모 989,600주(96.7%)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33,400주(3.3%)
우선배정
합계 1,023,000주(100.0%)
-


【모집의 세부내역】
모집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금액 공모총액 비 고
우리사주조합 33,400
3.3%
30,000 1,002,000,000
-
일반투자자 255,750
~
306,900
25.0%
~30.0%
7,672,500,000
~
9,207,000,000
-
기관투자자 682,700
~
733,850
66.7%
~
71.7%
20,481,000,000
~
22,015,500,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1,023,000
100.0%
30,690,000,000
-
주1)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 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제외) 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 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투자일임재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2) 금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모집주식33,400주(3.3%)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주3)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주식수(비율)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2020년 11월 30일)에 따라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해야 합니다.
④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주4) 주당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30,000원 ~ 32,000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6)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정정 후>

나. 모집의 방법 등

(1) 모집의 방법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 주 수(비율) 비고
일반공모 989,600주(96.7%)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33,400주(3.3%)
우선배정
합계 1,023,000주(100.0%)
-


【모집의 세부내역】
모집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금액 공모총액 비 고
우리사주조합 33,400
3.3%
28,000
935,200,000원 -
일반투자자 255,750
25.0% 7,161,000,000원 -
기관투자자 733,850
71.7%
20,547,8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1,023,000
100.0%
28,644,000,000원 -
주1)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 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제외) 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 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투자일임재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2) 금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모집주식33,400주(3.3%)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주3)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주식수(비율)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2020년 11월 30일)에 따라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해야 합니다.
④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주4) 주당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8,000원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6)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4)
<정정 전>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 취득 주식수 주당 취득가액 취득총액
유진투자증권 30,690주 30,000원 920,700,000원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30,000원 ~ 32,000)의 밴드 최저가액인 30,000기준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주4) 상기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정정 후>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 취득 주식수 주당 취득가액 취득총액
유진투자증권 30,690주 28,000원 859,320,000원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8,000기준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주4) 상기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5)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스앤디는 발행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30,000원 ~ 32,000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
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에스앤디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스앤디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종합평가결과』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스앤디는 발행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와 관련하여 확정공모가액을 2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30,000원 ~ 32,000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
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2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1)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에스앤디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스앤디가 협의하여 2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종합평가결과』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전>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수 비율 비 고
기관투자자 682,700
~
733,850
66.7%
~
71.7%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1,023,000)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255,750~306,900(25.0%~30.0%)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33,400(3.3%)는 수요예측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 분 최고한도 최저한도
기관투자자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733,850주 중 적은 수량
1,000주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및 가격분석 능력, 투자 및 매매 성향, 의무보유 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등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733,850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또는 3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수 있습니다.
주3)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71.7%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정정 후>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수 비율 비 고
기관투자자 733,850
71.7%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1,023,000)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255,750(25.0%)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33,400(3.3%)는 수요예측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 분 최고한도 최저한도
기관투자자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733,850주 중 적은 수량
1,000주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및 가격분석 능력, 투자 및 매매 성향, 의무보유 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등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733,850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또는 3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수 있습니다.
주3)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71.7% 기준 주식수입니다.



(중략)

(12)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참여내역

구 분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합 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주1)
거래실적 무
건수 145 7 35 112 37 - 336
수량 54,964,000 2,171,000 11,727,000 39,086,000 19,091,000 - 127,039,000
경쟁률 74.90:1 2.96:1 15.98:1 53.26:1 26.01:1 0.00:1 173.11:1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주1)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밴드상단초과 3 6,000 - - 1 1,000 1 200,000 - - - - 5 207,000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이하
9 2,347,000 2 734,000 5 2,203,000 13 4,424,000 - - - - 29 9,708,000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 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
~ 50%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
∼ 7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
~ 100% 이상
16 11,002,000 1 3,000 9 3,965,000 15 8,070,000 11 33,000 - - 52 23,073,000
밴드하단미만 117 41,609,000 4 1,434,000 20 5,558,000 80 24,826,000 26 19,058,000 - - 247 92,485,000
미제시 - - - - - - 3 1,566,000 - - - - 3 1,566,000
합계 145 54,964,000 7 2,171,000 35 11,727,000 112 39,086,000 37 19,091,000 - - 336 127,039,000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의거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의 참여내역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참여건수 기준 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 비율 신청수량(주1) 비율
32,000원 이상 5 1.49% 207,000 0.16%
30,000원 이상 32,000원 미만 81 24.11% 32,781,000 25.80%
30,000원 미만 247 73.51% 92,485,000 72.80%
가격미제시 3 0.89% 1,566,000 1.23%
합계 336 100.00% 127,039,000 100.00%
주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의거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의 참여내역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 의무보유 확약 기관수 및 신청수량

구 분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합 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주1)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3개월 확약 - - - - - - - - - - - - - -
1개월 확약 1 20,000 - - - - - - - - - - 1 20,000
15일 확약 - - - - - - - - - - - - - -
미확약 144 54,944,000 7 2,171,000 35 11,727,000 112 39,086,000 37 19,091,000 - - 335 127,019,000
총 합계 145 54,964,000 7 2,171,000 35 11,727,000 112 39,086,000 37 19,091,000 - - 336 127,039,000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에스앤디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7)
<정정 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1,023,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30,000원 / 주2)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30,690,000,000원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주3)
청약기일
주1)
우리사주조합 개시일 2021년 0914
종료일 2021년 0914
일반투자자 개시일 2021년 0914
종료일 2021년 0915
기관투자자 개시일 2021년 0914
종료일 2021년 0915
청약증거금
주4,5)
우리사주조합 100%
일반투자자 50%
기관투자자 0%
배정 및 환불 2021년 0917
납 입 기 일 2021년 0917
구 분 일 자 매 체
수요예측 안내 공고 2021년 0907일(화)
인터넷 공고 주6)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2021년 0910(금)
인터넷 공고 주7)
청 약 공 고 2021년 0914(화)
매일경제신문
배 정 공 고 2021년 0917(금)
인터넷 공고 주8)
주1)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주당 공모가액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스앤디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유진투자증권㈜와 ㈜에스앤디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주3)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본점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나. 청약에 관한 사항 -(6) 청약주식 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
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④ 일반청약자 및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917)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재배정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1년 0917)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0917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917)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청약을 희망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거나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유진투자증권㈜ 본점
② 기관투자자 : 유진투자증권㈜ 본점
③ 일반청약자 :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주6)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1년 0907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eugenef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7)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1년 0910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홈페이지(http://www.eugenef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8)

배정공고는 2021년 0917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eugenef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9)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1,023,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30,000원 / 주2)
확정가액 28,000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30,690,000,000원
확정가액 28,644,000,000원
청 약 단 위 주3)
청약기일
주1)
우리사주조합 개시일 2021년 0914
종료일 2021년 0914
일반투자자 개시일 2021년 0914
종료일 2021년 0915
기관투자자 개시일 2021년 0914
종료일 2021년 0915
청약증거금
주4,5)
우리사주조합 100%
일반투자자 50%
기관투자자 0%
배정 및 환불 2021년 0917
납 입 기 일 2021년 0917
구 분 일 자 매 체
수요예측 안내 공고 2021년 0907일(화)
인터넷 공고 주6)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2021년 0910(금)
인터넷 공고 주7)
청 약 공 고 2021년 0914(화)
매일경제신문
배 정 공 고 2021년 0917(금)
인터넷 공고 주8)
주1)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주당 공모가액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 ㈜에스앤디가 협의하여 2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3)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본점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나. 청약에 관한 사항 -(6) 청약주식 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
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④ 일반청약자 및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917)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재배정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1년 0917)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0917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917)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청약을 희망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거나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유진투자증권㈜ 본점
② 기관투자자 : 유진투자증권㈜ 본점
③ 일반청약자 :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주6)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1년 0907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eugenef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7)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1년 0910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홈페이지(http://www.eugenef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8)

배정공고는 2021년 0917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eugenef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9)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나. 청약에 관한 사항

(중)

(6) 청약주식 단위

(가)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나)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유진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 증거금율
유진투자증권㈜ 255,750주 ~ 306,900주 25,000주 ~ 30,000주 50%
주)

유진투자증권㈜의 일반 고객 최고청약한도 25,000주 ~ 30,000주이며, 일반고객 및 우대고객의 최고청약한도는 동일합니다.

*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7)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및 배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진투자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1,000주
10,000주 초과 5,000주


(라)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인수회사별 최고 청약한도를 한도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7)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일반투자자의 청약자격은 일반청약 사무취급처인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의 일반투자자 청약자격에 따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청약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청약자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각 청약사무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진투자증권㈜ 청약 자격 】
 분   내             용
청약자격 청약 개일 직전일까지 당사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객  
청약채널 영업점 내방   ○  
온라인 (HTS/WEB)   ○  
ARS   X  
유선   ○  
개인별 청약한도 최고청약한도의 100% : 25,000주 ~ 30,000주
(고객과 일반고객의 구분 없음. 단, 우수고객은 영업점 내방 및 유성청약시 청약수수료 면제)  
배정 및
잔여주식
처리방법
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
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
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청약수수료
영업점 내방 3천원
온라인(HTS/WEB) 무료
유선 3천원

단, 모든 법인고객에게는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청약증거금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후략)


<정정 후>

나. 청약에 관한 사항

(중)

(6) 청약주식 단위

(가)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나)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유진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 증거금율
유진투자증권㈜ 255,750주 25,000주 50%
주)

유진투자증권㈜의 일반 고객 최고청약한도 25,000주이며, 일반고객 및 우대고객의 최고청약한도는 동일합니다.

*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7)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및 배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진투자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1,000주
10,000주 초과 5,000주


(라)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인수회사별 최고 청약한도를 한도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7)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일반투자자의 청약자격은 일반청약 사무취급처인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의 일반투자자 청약자격에 따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청약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청약자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각 청약사무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진투자증권㈜ 청약 자격 】
 분   내             용
청약자격 청약 개일 직전일까지 당사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객  
청약채널 영업점 내방   ○  
온라인 (HTS/WEB)   ○  
ARS   X  
유선   ○  
개인별 청약한도 최고청약한도의 100% : 25,000주
(고객과 일반고객의 구분 없음. 단, 우수고객은 영업점 내방 및 유성청약시 청약수수료 면제)  
배정 및
잔여주식
처리방법
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
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
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청약수수료
영업점 내방 3천원
온라인(HTS/WEB) 무료
유선 3천원

단, 모든 법인고객에게는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청약증거금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후략)



(주9)
<정정 전>

다.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구 분 비 율 배정 주식
우리사주조합 3.3%
33,400
일반투자자 25.0%
~30.0%
255,750
~
306,900
기관투자자 66.7%
~
71.7%
682,700
~
733,850
합 계 100.0%
1,023,000
주1)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모집주식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4) 청약자 유형군 합산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재배정합니다.
주5) 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에스앤디와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배정합니다.

(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나)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4) 기관투자자의 청약』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최소 127,875주~153,450주 이상입니다.

(후략)

<정정 후>

다.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구 분 비 율 배정 주식
우리사주조합 3.3%
33,400
일반투자자 25.0% 255,750
기관투자자 71.7%
733,850
합 계 100.0%
1,023,000
주1)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모집주식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4) 청약자 유형군 합산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재배정합니다.
주5) 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에스앤디와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배정합니다.

(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나)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4) 기관투자자의 청약』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최소 127,875주이상입니다.

(후략)


(주10)
<정정 전>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 인수인 금 액 비고
인수수수료 유진투자증권㈜ 695,435,400원 주)
주) 상기 인수대가는 총 발행금액(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회사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정 후>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 인수인 금 액 비고
인수수수료 유진투자증권㈜ 649,073,040원 주)
주) 상기 인수대가는 총 발행금액(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8,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회사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11)
<정정 전>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에스앤디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유진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30,690주 920,7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주1)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스앤디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30,000원 ~ 32,000원 중 최저가액인 30,000원 기준으로 확정공모가격에 따라 의무인수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모집 또는 매출할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정 후>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에스앤디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유진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30,690주 859,32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주1)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스앤디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8,000 기준입니다.
주2)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모집 또는 매출할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2)
<정정 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에스앤디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 공모가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 공모가격 30,000원 ~ 32,000원
확정 공모가격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에스앤디가 확정 공모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 공모가격 범위는 ㈜에스앤디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에스앤디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 공모가격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스앤디의 협의 후 최종 결정 예정입니다

<정정 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스앤디는 발행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와 관련하여 확정공모가액을 2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 공모가격 30,000원 ~ 32,000원
확정 공모가격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에스앤디가 확정 공모가격을 2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 공모가격 범위는 ㈜에스앤디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에스앤디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 공모가격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스앤디가 협의하여 1주당 2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13)
<정정 전>

나.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방법

3)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구분

내용

비고

주당 평가가액(원)

38,664원

PER에 의한 평가가치 산출

주당 희망공모가액(원)

30,000원 ~ 32,000

할인율 17.2% ~ 22.4%

확정 주당 공모가액(원)

-

수요예측 결과 반영

주) 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기업 및 기술성장기업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에스앤디의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 38,664을 기초로 하여 17.2% ~ 22.4%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30,000원 ~ 32,000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후략)



<정정 후>

나.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방법

3)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구분

내용

비고

주당 평가가액(원)

38,664원

PER에 의한 평가가치 산출

주당 희망공모가액(원)

30,000원 ~ 32,000

할인율 17.2% ~ 22.4%

확정 주당 공모가액(원)

28,000원

수요예측 결과 반영

주) 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기업 및 기술성장기업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에스앤디의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 38,664을 기초로 하여 17.2% ~ 22.4%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30,000원 ~ 32,000으로 제시하였으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1주당 28,000원으로 최종 확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기업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기업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임을 보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략)


(주14)
<정정 전>

V. 자금의 사용목적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 2021년 07월 20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25,147 - 806 - - 4,845 30,798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용

가. 자금조달내용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총 공 모 금 액(1)

30,690,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2) 920,700,000
발 행 제 비 용(3) 812,314,256
순 수 입 금 [ (1)+(2)-(3) ] 30,798,385,744
주1) 모집총액, 발행제비용은 제시 공모희망가액인 30,000원 ~ 32,000원 중 최저가액인 30,000 기준입니다. 추후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공모금액은 신주모집 금액이며 발행제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는 비용만을 포함하였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상장심사수수료 5,000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인수수수료 695,435 공모금액(의무인수분 포함)의 2.2%
등록세 2,107 증자금의 0.4%
교육세 421 등록세의 20%
상장수수료 9,350

500만원+6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7만원

기타비용 100,000

IR비용, 인쇄비, 신문공고비 등(업계통상)

합계 812,314
주) 발행제비용은 제시 공모 최저가액 3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확정공모가 및 실제 비용의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투자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자금 유입 후 실제 투자집행 시기까지의자금보유 기간에는 국내 제 1금융권 및 증권사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사의 단기금융상품 계좌 등에 일시 예치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단위 : 억원)
구분 내역 금액 시기 비고
시설투자 오송공장 2공장 증축 및 증설

251

2021~2023


연구 개발 자금 일반기능성 및 건강기능식품소재 개발

48

2021~2023


운영자금 기타 운영자금 9

2021


합계
308


(1) 오송공장 2공장 증축 및 증설 : 251억원

오송 본사의 생산시설은 가동율이 98%에 달하고 있어 생산능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일반기능성식품 및 건강기능성식품의 신규사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비증설이 필요합니다.

오송공장 2공장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소재의 생산을 위한 공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며,현재 진행중인 기존 건강기능식품소재 사업과 신규 사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소재 생산시설은 현 공장에서 신규 공장으로 이전될 예정이며, 기존 건강기능시설의 생산장소에는 일반기능식품소재 생산시설을 확충 및 재고창고 확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일반기능식품의 소재를 활용한 완제품 생산으로 일반기능식품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목표인 일반기능식품 완제품 사업은 기존 안정되고 차별화된 소재사업을 바탕으로 주요 트렌드와 급변하는 치열한 시장환경하에서 대응하여 소비자용 완제품 시장에 참여하여 기존 사업의 활성화와 신규 매출 기대로 지속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말 과립 완제품 제조 사업은 조미식품군의 복합조미식품과 건강보조식품 등의 분말 과립 제품의 생산을 위한 설비부문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천연분말(멸치,새우 등),특정요리 전용조미료, 분말간편국물, 기능성분말, 글로벌용분말, 종합조미료 등을 1회용 파우치, 스틱형 포장과 관련한 제품의 생산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신규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제품(제형)의 생산을 위한 신축공장의 설립을 통해 기존 주요 사업군인 식품첨가물, 식품원료, 식품 조미 및 시즈닝 소재, 건강기능식품 소재, 생활용품용 소재 등과 관련한 연계한 사업군으로 소비자용 제형 제품의 상품화로신규 매출 기대와 함께 기존 사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제품(제형) 제조 사업은 식품, 제약용 B2C 제품 유형 중 건강기능성 식품 또는 일반식품들 중 기능성을 가진 제품의 생산을 위한 설비부문을 중심 진행할 예정이며, 건강기능식품의 제품유형인 하드캡슐(hard capsule), 소프트캡슐(soft capsule), 정제형(tablet), 젤리형(jelly), 액상(liquid pack), 스틱형(Stick type)과 관련한 제품생산설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오송 제2공장 증설은 기능소재 및 분말과립, 제형설비 등의 공장으로 현재 지반조사 및 설계 계약 후 지반조사는 완료되었으며, 도면 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송 제2공장 관련하여 2021년 예상 투입비는 47.3억원으로 건물18.5억원 및 기계장치 28억원, 공구와기구 8천만원을 취득 예정이며, 이는 공모금액 유입 후 지출 예정입니다.


(단위 : 백만원)

비고

구분

2021 2022 2023

합계

건물

기능소재 , 분말과립설비, 제형설비

1,855

6,000

6,000

13,855

구축물

분말과립설비

-

-

500

500

기계장치

기능소재 , 분말과립설비, 제형설비

2,800

800

5,858

9,458

공구와기구

기능소재 , 분말과립설비, 제형설비

80

-

1,254

1,334

합계

 

4,735

6,800

13,612

25,147


(후략)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 2021년 09월 10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23,086 - 806 - - 4,845 28,738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용

가. 자금조달내용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총 공 모 금 액(1)

28,644,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2) 859,320,000
발 행 제 비 용(3) 765,551,896
순 수 입 금 [ (1)+(2)-(3) ] 28,737,768,104
주1) 모집총액, 발행제비용은 확정공모가액인 28,000원 기준입니다.
주2) 공모금액은 신주모집 금액이며 발행제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는 비용만을 포함하였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상장심사수수료 5,000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인수수수료 649,073 공모금액(의무인수분 포함)의 2.2%
등록세 2,107 증자금의 0.4%
교육세 421 등록세의 20%
상장수수료 8,950

500만원+6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7만원

기타비용 100,000

IR비용, 인쇄비, 신문공고비 등(업계통상)

합계 765,552
주) 발행제비용은 확정공모가액인 28,000원 기준입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투자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자금 유입 후 실제 투자집행 시기까지의자금보유 기간에는 국내 제 1금융권 및 증권사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사의 단기금융상품 계좌 등에 일시 예치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단위 : 억원)
구분 내역 금액 시기 비고
시설투자 오송공장 2공장 증축 및 증설 231

2021~2023


연구 개발 자금 일반기능성 및 건강기능식품소재 개발 48

2021~2023


운영자금 기타 운영자금 8

2021


합계
287


(1) 오송공장 2공장 증축 및 증설 : 231억원

오송 본사의 생산시설은 가동율이 98%에 달하고 있어 생산능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일반기능성식품 및 건강기능성식품의 신규사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비증설이 필요합니다.

오송공장 2공장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소재의 생산을 위한 공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며,현재 진행중인 기존 건강기능식품소재 사업과 신규 사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소재 생산시설은 현 공장에서 신규 공장으로 이전될 예정이며, 기존 건강기능시설의 생산장소에는 일반기능식품소재 생산시설을 확충 및 재고창고 확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일반기능식품의 소재를 활용한 완제품 생산으로 일반기능식품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목표인 일반기능식품 완제품 사업은 기존 안정되고 차별화된 소재사업을 바탕으로 주요 트렌드와 급변하는 치열한 시장환경하에서 대응하여 소비자용 완제품 시장에 참여하여 기존 사업의 활성화와 신규 매출 기대로 지속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말 과립 완제품 제조 사업은 조미식품군의 복합조미식품과 건강보조식품 등의 분말 과립 제품의 생산을 위한 설비부문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천연분말(멸치,새우 등),특정요리 전용조미료, 분말간편국물, 기능성분말, 글로벌용분말, 종합조미료 등을 1회용 파우치, 스틱형 포장과 관련한 제품의 생산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신규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제품(제형)의 생산을 위한 신축공장의 설립을 통해 기존 주요 사업군인 식품첨가물, 식품원료, 식품 조미 및 시즈닝 소재, 건강기능식품 소재, 생활용품용 소재 등과 관련한 연계한 사업군으로 소비자용 제형 제품의 상품화로신규 매출 기대와 함께 기존 사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제품(제형) 제조 사업은 식품, 제약용 B2C 제품 유형 중 건강기능성 식품 또는 일반식품들 중 기능성을 가진 제품의 생산을 위한 설비부문을 중심 진행할 예정이며, 건강기능식품의 제품유형인 하드캡슐(hard capsule), 소프트캡슐(soft capsule), 정제형(tablet), 젤리형(jelly), 액상(liquid pack), 스틱형(Stick type)과 관련한 제품생산설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오송 제2공장 증설은 기능소재 및 분말과립, 제형설비 등의 공장으로 현재 지반조사 및 설계 계약 후 지반조사는 완료되었으며, 도면 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송 제2공장 관련하여 2021년 예상 투입비는 47.3억원으로 건물18.5억원 및 기계장치 28억원, 공구와기구 8천만원을 취득 예정이며, 이는 공모금액 유입 후 지출 예정입니다.


(단위 : 백만원)

비고

구분

2021 2022 2023

합계

건물

기능소재 , 분말과립설비, 제형설비

1,855 6,000 3,939 11,794

구축물

분말과립설비

- - 500 500

기계장치

기능소재 , 분말과립설비, 제형설비

2,800 800 5,858 9,458

공구와기구

기능소재 , 분말과립설비, 제형설비

80 - 1,254 1,334

합계

 

4,735 6,800 11,551 23,086


(후략)


투 자 설 명 서


2021년      09월     10일
 
( 발     행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앤디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기명식 보통주 1,023,000주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28,644,000,000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1년 9월 2일
2. 모집가액  :

28,000원
3. 청약기간  :

2021년 9월 14일 ~ 2021년 9월 15일
4. 납입기일 :

2021년 9월 17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1) 한국거래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2) ㈜에스앤디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163
              3) 유진투자증권㈜
                   -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여의도동)
                   - 지점 : 별첨 참조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 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I.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 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합리적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 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지 사항 ♣

"당사", "동사", "회사", "㈜에스앤디", "에스앤디"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앤디를 말합니다.

"대표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말하며, "유진투자증권" 또는 "유진투자증권㈜"는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를말합니다.

"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망

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유진그룹빌딩
콜센터 1588-6300
인터넷홈페이지 https://www.eugenefn.com


지점명 주 소
본사
영업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4 (유진그룹빌딩 1층)
서울지역
챔피언스라운지 금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6 성덕빌딩 1층~4층
서울WM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대방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50 대림쇼핑타운 2층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77 태창빌딩 2층
위워크프론티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28 위워크 선릉3호점 15층
경인지역
분당WM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3 나우빌딩 4층
대구경북지역
대 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 60, 2층(만촌동, 글로벌빌딩)
포 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159번길 12, 2층(이동,이동프라자)
포항북지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291, 1층(장성동,유명빌딩)
부산경남지역
부 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75번길 5, 3층(부전동, 삼정기업빌딩)
해운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 A동 8층(우동,해운대 두산제니스 스퀘어상가)
울 산 울산광역시 중구 명륜로 41, 2층(태화동, 부익빌딩)
충청지역
대 전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84, 2층(은행동, JS그린빌딩)
천 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12, 3층(성정동, 백석대학빌딩)
호남지역
광 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75(치평동) 광주평화방송빌딩 3층
광주북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05, 2층(운암동, 황금빌딩)
전 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2, 2층(서신동, 지리산빌딩)
주) 유진투자증권 지점에 방문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방문전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COVID-19로 인한 경제 침체 및 주식시장 변동 위험

2020년초 중국에서부터 대두된 COVID-19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글로벌 주요국가까지 퍼지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세계 각국은 백신 개발과 COVID-19 확산 방지에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실제로 몇몇 주요 국가의 신규 확진자 수가줄어들며 비교적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COVID-19는 종식되지 않았으며 영국발 변종 COVID-19가 확산되는 등 장기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침체 상황을 겪고 있으며,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식품 사업은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으며, 가계소득, 민간소비 등 거시 경제 지표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공모 이후 당사의 주가 역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식품 산업 성장 둔화 가능성으로 인한 위험

최근 식품산업은 COVID-19 대유형으로 인한 재택근무 활성화, 외식 횟수 감소 및 1~2인 가구 증가 추세 등으로 가정간편식 제품, 라면시장은 성장하면서 타업종에 비해 성과가 좋은 편이었습니다.COVID-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2021년에도 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인구 고령화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웰빙 열풍으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층까지 자기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여 수요층이 확대되었으며, 최근 COVID-19로 인한 자가 면역력에 대한 경각심 증가 역시 시장의성장성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식품 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기치 못한 시장 환경변화에 의해 식품 시장의 성장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영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 산업 내 경쟁 심화 관련 위험

국내 조미식품 생산실적 보고업체는 2019년에 5,199개로 국내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식품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부분 자회사를 통하여 일반기능식품소재를 조달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시장 트랜드를 선도하는 차별화된 기술, 최적화된 설비,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우수하고 숙련된 개발/생산 인력이 확보 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한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많은 업체들이 해당 산업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비교적 소수이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수는 매우 많은 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으로 인하여 각 기업은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품질', '안정성', '인증 성분' 등을 부각해 차별성을 강조하며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가인하 및 유통 채널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당사의 영업 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라.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는 식품 소재 제조 기업으로서 지적재산권의 철저한 보호가 기업가치 유지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당사 주요 제품 개발의 핵심 요소이며 이러한 핵심 기술이 향후 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거나, 당사가 사용하는 기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쟁력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산업 규제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식품으로서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식품은 원재료와 가짓수가 많고 개별 식품별로 각 단계마다 관리해야 할 위해요소가 많은 분야로 전방위적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분야 입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등과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기능성원료 신청 등에 있어 관련 법규에 따른 허가 및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는 등 법률 및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 입니다. 당사는 제조와 관련하여 법규 위반에 따라 제제를 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 및 규제의 강화 시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제품 생산의 차질이 발생할 경우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관련 위험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및 인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2009년 이후 건강기능식품 소비 증가 등으로 시장은 확대되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되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건수는 2015년 502건에서 2020년 1,19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4월 기준 신고 건수는 46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부작용 신고 건수의 증가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이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을 둔화시키거나 침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가.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당사의 식품 소재 사업은 식품 산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판매가 가능하나 2021년 반기 현재 당사의 전체 매출 중 67.11%를 삼양식품㈜가 차지하여 매출처 편중 위험이 존재합니다.이에 당사는다양한 산업의 기업군으로 매출처를 확대하기 위한 영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나, 향후 소비자의 기호가 변함에 따라 삼양식품㈜의 매출 실적이 악화되거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매출하락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는 식품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2018년 375억원, 2019년 463억원, 2020년 565억원, 2021년 반기 283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수익성 지표의 경우 2019년 업종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액 총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전방산업의 지속적인 투자 등으로 인하여 향후 매출액 증가 및 수익성 지표 개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하지만, 전방시장의 투자 감소, 국내외 경쟁업체들에 의한 경쟁의 심화, 교섭력 열위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실적에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출채권 회수 지연 위험

당사의 2021년 반기말 매출채권 회전율은 약 5.78회 수준으로 업종평균 9.74회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당사의 2021년 반기말매출채권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3개월 미만 정상매출채권으로 대금 회수가 원활히 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매출채권 비중은 2021년 반기말 기준 0.26%로 낮아 매출채권 회수 위험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주요 매출처로부터의 매출채권 관리 및 대금회수조건이 악화될 경우 현금흐름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예상치 못한 미회수 가능성의 증가로 대손충당금이 설정될시 당사의 수익성 악화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재고자산과 관련된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은 식품 원료로 대부분 유통기한이 6~12개월로 짧기 때문에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계절성이거의 없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매입 매출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진부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는 적절한 발주량 예측 및 재고관리를 통하여 설립 이후 꾸준하게 재고를 관리해왔으나향후 재고관리에 실패하는 경우 재고 소진을 위한 할인으로 인하여 판매가격이 낮아질 수 있으며, 장기 재고자산 폐기에 따른 손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당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

당사의 유동비율은 2018년 273.87%, 2019년 235.24%, 2020년 308.76%, 2021년 반기 354.59%로 업종평균 131.43%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8년 35.95%, 2019년 42.07%, 2020년 33.86%, 2021년 반기 29.64%로 업종 평균(93.69%) 대비 우위에 있으며, 꾸준한 매출 증가 및 이익 실현에 따른 자본확충 및 이에 따른 차입금규모 감소 등의 요인에 따라 재무안정성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신규 경쟁업체의 시장진출에 따른 경쟁심화, 신규 사업 추진 및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등이 발생할 경우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상장 후 경영권의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여경목 대표이사 외특수관계인 5인(1,422,060주. 공모 후 34.77%)이며, 2대주주는 유안타 세컨더리2호펀드(650,000주, 공모 후 15.89%)니다. 2대주주를 비롯한 재무적투자자(FI) 주주 전원에 대해 상장 후 자발적 의무보유 확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여경목 대표이사 외특수관계인 4인의 지분으로 20% 이상의 의결권이 확보되어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영진의 교체 혹은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경영진의 사임, 개인적인사유에 의한 퇴사 등 현재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경영진 구성에 변동이 일어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의무보유기간 이후 각 주주가 지분을 매각하고자 할때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당사 경영안정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 신규사업 관련 위험

식품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는 정기적으로 시장 트렌드 및소비자 니즈를 분석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시점에 안정되고 차별화된소재사업을바탕으로 급변하는 트렌드와 치열한시장 환경에 대응하기위하여 기존 B2B 사업과 함께 소비자와 직접 대면 할 수 있는 완제품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제품(제형)의 생산을 위한 신축공장의 설립으로 기능성원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당사의 식품산업분야의 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만, 상기 신규 사업계획은 향후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예측하지 못했던 시장 상황의 변화 등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신규 사업계획의 실행에 따른 투자자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신규공장 설립에 따른 위험

당사는 창업 이후 성장으로 3번의 신규 공장 건설을 통하여 차별화되고 최적화된 설비 구축,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우수하고 숙련된 개발/생산 인력이 확보 되었습니다. 식품의 글로벌화를 위한 ISO 22000, HARAL, HACCP, GMP, 유기가공인증, 크린사업장인증 등 각종인허가 획득 하였습니다. 당사는 추가로 약 250억원을 투자하여 신축 공장 증축 및 증설 할 계획입니다. 신규 공장에서 생산되는 식품 소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방시장의 투자 감소, 국내외 경쟁업체들에 의한 경쟁의 심화 등으로인해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핵심 인력 유출에 따른 위험

당사는 우수한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핵심인력을 확보 및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특허 취득 및 수준 높은 연구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의 경우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식품 산업 특성상 트렌드에 따라 소비자의 맛에 대한 기호가 민감하게 변하는 시장환경을 가지고 있어 핵심인력의 유치 및 유지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향후 당사 핵심 연구인력이 이탈할 경우 제품 개발의 부진, 복제품 등 출현 등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습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상장 시 기준가격 산정 관련 사항

당사의 주식은 코스닥시장 매매개시일 전일까지 코넥스시장에서 매매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 시 기준가격은 코넥스시장가격과 연동되어 산정되므로 수요예측을 통해확정된 공모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 요구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로 인해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여러분은 독자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의 희망공모가격은 유사회사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격의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예측, 평가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며, PER 평가방식에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은 투자시 이와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 가능성

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해 업종유사성, 사업유사성, 재무유사성 및 일반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총 9(엠에스씨, 인산가, 노바렉스, 에이치엘사이언스, 팜스빌, 네오크레마, 뉴트리, , 흥에프엔비)를 당사의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정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당사 비교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구조, 시장점유율, 연구개발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산정의 부적합성이 있을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상장 이후 공모가 이하로 주가 하락 위험

공모가격은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기업공개 후 시장에서 거래될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공모가격 이상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기시 바랍니다.

바. 수요예측에 따른 공모가격 결정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한 바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 주식수인 4,090,110주 중 2,354,238주(57.6%) 상장 직후 출회가가능한 매도가능(유통가능)물량으로,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호예수 주식인 1,735,872주(42.4%)의 경우 249,722주(6.1%)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 30,690주(0.8%)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 334,280주(8.2%)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 33,400주(0.8%)는 상장일로부터 1년, 1,087,780주(26.6%)는 상장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시점 이후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 관련 사항

상장 시 공모 주식 1,023,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30,69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차. 최대주주등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 등은 보통주 1,422,060주(34.77%)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는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최대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일반청약자 배정분 변경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에 대해서는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이에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업공개(IPO)시 일반청약자의 배정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유진투자증권㈜는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해당 청약방식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파. 수요예측 참여가능한 기관투자자의 범위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1년 반기말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상장요건 미충족에 따른 재심사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 제출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며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 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상장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사의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어 투자자는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증권신고서 정정 위험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상의 발행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위한 공모에서 "초과배정옵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러. 집단소송 위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머.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위험

소수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로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버. 향후 사업 전망 위험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는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 제출기준일 현재 시점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투자자께서는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1년 0907일() ~08일()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 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1년 0914일() ~ 15일()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증권시장의 일일가격제한폭 ±30% 확대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

2015년 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공모 주식수 변동 가능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후, 모집(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 만큼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1,023,000 500 28,000 28,644,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유진증권 기명식보통주 1,023,000 28,644,000,000
649,073,04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1년 09월 14일 ~ 2021년 09월 15일 2021년 09월 17일 2021년 09월 14일 2021년 09월 17일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 종료일
2021년 07월 21일 2021년 09월 10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시설자금투자 25,147,000,000
연구개발자금 4,845,000,000
운영자금 806,385,744
발행제비용 812,314,256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 행사가능 투자자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 - - - -
【주요사항보고서】 -
【기 타】 -
주1)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의 산정 근거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에스앤디의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28,000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에스앤디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 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1년 0914일 (1일간)
관투자자,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1년 0914일 ~ 15일 (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의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일 중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2021년 04월 30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1년 0712)았습니다. 그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제3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무인수 수량을 넘어서는 청약 미달수량 인수 시에는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발행하여 취득하는 주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9) 총 인수대가는 총 발행금액(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2.2%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확정공모가액 28,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회사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10)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1년 07월 21일부터 2021년 09월 10일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 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11)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1,023,000 500 28,000 28,644,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유진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1,023,000
28,644,000,000
649,073,04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1년 09월 14일
~ 2021년 09월 15일
2021년 09월 17일 2021년 09월 14일 2021년 09월 17일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 종료일
2021년 07월 21일 2021년 09월 10일
주1)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의 산정 근거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에스앤디의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28,000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에스앤디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 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1년 0914일 (1일간)
관투자자,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1년 0914일 ~ 15일 (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의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일 중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2021년 04월 30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1년 0712)았습니다. 그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제3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무인수 수량을 넘어서는 청약 미달수량 인수 시에는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발행하여 취득하는 주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9) 총 인수대가는 총 발행금액(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2.2%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확정공모가액 28,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회사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10)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1년 07월 21일부터 2021년 09월 10일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 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11)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2. 공모방법


금번 ㈜에스앤디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023,000주(100.0%)로,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 주 수(비율) 비 고
일반공모 989,600주(96.7%)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33,400주(3.3%)
우선배정
합계 1,023,000주(100.0%)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 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3.3우선배정합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2020년 11월 30일)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모 주식 배정내역】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공모금액 공모총액 비 고
우리사주조합 33,400
3.3%
28,000
935,200,000원 -
일반투자자 255,750
25.0% 7,161,000,000원 -
기관투자자 733,850
71.7%
20,547,8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1,023,000
100.0%
28,644,000,000원 -
주1) 주당공모금액 및 공모총액은 정공모가액인 28,000기준입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해야 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해야 합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최대 공모주의 5%까지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1) 모집의 방법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 주 수(비율) 비고
일반공모 989,600주(96.7%)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33,400주(3.3%)
우선배정
합계 1,023,000주(100.0%)
-


【모집의 세부내역】
모집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금액 공모총액 비 고
우리사주조합 33,400
3.3%
28,000
935,200,000원 -
일반투자자 255,750
25.0% 7,161,000,000원 -
기관투자자 733,850
71.7%
20,547,8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1,023,000
100.0%
28,644,000,000원 -
주1)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 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제외) 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 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투자일임재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2) 금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모집주식33,400주(3.3%)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주3)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주식수(비율)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2020년 11월 30일)에 따라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해야 합니다.
④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주4) 주당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8,000원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6)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에스앤디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 취득 주식수 주당 취득가액 취득총액
유진투자증권 30,690주 28,000원 859,320,000원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8,000기준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주4) 상기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에스앤디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금번 공모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 ② IR 실시 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 기관투자자 IR 실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④ 공모가격 결정 ⑤ 물량 배정 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격 미제시자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스앤디는 발행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와 관련하여 확정공모가액을 2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30,000원 ~ 32,000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
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2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1)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에스앤디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스앤디가 협의하여 2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종합평가결과』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실시

구 분 내 용 비 고
공고 일시 2021년 09월 07일 주1)
기업 IR 2021년 09월 07일
주2)
수요예측 일시 2021년 09월 07일 ~ 2021년 09월 08일
주3)
문의처 유진투자증권㈜ (☎ 02-368-6344, 6197, 6353)
-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
(http://www.eugenef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본 공모와 관련한 기업 IR은 2021년 09월 07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3)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 2021년 09월 08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
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와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사목에 따른 신탁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동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은 제외함)
③ 기타 본 건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3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⑥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신규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자 등
⑦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 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의거 금번 공모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를 하여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경우 일정 기간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의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
2. 기업공개 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한 자.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자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자
5.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2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금번 공모를 통해 발생한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는 유진투자증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ugenefn.com)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 해당 사유
- 해당 사유의 발생일
-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불성실 제재사항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등 참여 제재

적용 대상

위반금액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정의 규모

미청약ㆍ미납입

미청약ㆍ미납입
주식수 ×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의무보유 확약위반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공모가격
주1)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ㆍ제출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투자일임회사등
수요예측등 참여
조건 위반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6개월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12개월 이내 금지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금지 위반 12개월 × 환매비율
주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12개월 이내 금지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6개월 이내 금지


주1)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2)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 환매금액 누계 / (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주3) 가중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ㆍ미납입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4) 감면 :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이 70% 이상인 경우 위원회는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주5)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상기 감면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 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주6)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7)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6)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주8)

제재금 산정기준
1) 제재금 : Max[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 100만원 이하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습니다.
2)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ㆍ미납입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1)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
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ㆍ제출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위원회 의결일 전 5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수 비율 비 고
기관투자자 733,850
71.7%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1,023,000)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255,750(25.0%)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33,400(3.3%)는 수요예측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 분 최고한도 최저한도
기관투자자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733,850주 중 적은 수량
1,000주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및 가격분석 능력, 투자 및 매매 성향, 의무보유 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등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733,850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또는 3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수 있습니다.
주3)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71.7% 기준 주식수입니다.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구 분 내 용
수량단위 1,000주
가격단위 100원
주)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는 확정공모가격에 배정받겠다고 의사표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구 분 내 용
접수장소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www.eugenefn.com))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문 의 처 ☎ 02-368-6344, 6197, 6353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다만,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

인터넷 접수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

① 홈페이지 접속: www.eugenefn.com ⇒ 대출청약/서비스 ⇒ 권리/청약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여
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유진투자증권㈜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③ 참여기관투자자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유진투자증권㈜ 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해야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해야합니다.

ⓑ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수요예측 참여한 증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 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을구분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하셔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시 당해 집합투자회사에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을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또한, 집합투자회사 참여분 중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시 Excel 파일로 첨부하여야합니다. 수요예측 참여 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하셔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수요예측 참여 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18호에 해당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투자일임회사의 수요예측 참여 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일임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요예측 참여시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0호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국내 외 기관투자자】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1 09 07일(화) ~ 0908일(수)
접수시간 09 : 00 ~ 17 : 00(한국시간기준)
접수장소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www.eugenefn.com)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도 동일)
문의처 ☎ 02-368-6344, 6197, 6353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
(www.eugenefn.com )에 게시함으로서 공고 및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www.eugenefn.com )의 상단 '대출청약/서비스 ⇒ 권리/청약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여'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오후 5시임을 염두해주시기 바랍니다.
주3)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 정정 /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시 해당 참여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제2호에 의거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 신청가격 및 신청수량 등과 관련한 수요예측 참여 정보는 공지하지 않습니다.

(라)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과 동일한 의무보유확약기간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요예측참가자는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 이전까지표주관회유진투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유진투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며 접수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참가신청수량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수요예측신청서에는 신청가격과 신청수량을 문자와 숫자로 각각 기재하여야 하며 문자와 숫자가 상이할 때에는 문자로 제시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수요예측 참여시 각각의 해당되는 제출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상기의 제출서류를 미비 또는 누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자)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확약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에 제출하여 의무보유확약 기간 동안 동주식의 거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일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펀드만기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미치지 못해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하오니 기관투자자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펀드의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카)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았으나 추가적인 배정물량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부터 납입일까지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타)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를 위한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www.eugenefn.com 접속 ⇒ 대출청약/서비스 ⇒ 권리/청약 ⇒ 수요예측 ⇒ 수요예측 공지/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10) 물량배정방법

상기와 같은 방법에 의해 결정된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 (운용규모, 기관투자자의 성격,의무보유확약기간, 공모참여실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 물량을 결정합니다. 단, 확정 공모가격의 -10% 이내 제시자 중 확정 공모가격으로 배정을 희망하는 자는 배정 할 수도 있습니다.

금번 수요예측시「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이내 범위에서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참여도,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으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 물량 중 미배정 물량은 기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부터 납입일까지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에 대한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1) 수요예측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가)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www.eugenefn.com )에 게시합니다.

(나)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www.eugenefn.com 접속 ⇒ 대출청약/서비스 ⇒ 권리/청약 ⇒ 수요예측 ⇒ 수요예측 배정결과」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

(12)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참여내역

구 분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합 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주1)
거래실적 무
건수 145 7 35 112 37 - 336
수량 54,964,000 2,171,000 11,727,000 39,086,000 19,091,000 - 127,039,000
경쟁률 74.90:1 2.96:1 15.98:1 53.26:1 26.01:1 0.00:1 173.11:1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주1)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밴드상단초과 3 6,000 - - 1 1,000 1 200,000 - - - - 5 207,000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이하
9 2,347,000 2 734,000 5 2,203,000 13 4,424,000 - - - - 29 9,708,000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 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
~ 50%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
∼ 7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
~ 100% 이상
16 11,002,000 1 3,000 9 3,965,000 15 8,070,000 11 33,000 - - 52 23,073,000
밴드하단미만 117 41,609,000 4 1,434,000 20 5,558,000 80 24,826,000 26 19,058,000 - - 247 92,485,000
미제시 - - - - - - 3 1,566,000 - - - - 3 1,566,000
합계 145 54,964,000 7 2,171,000 35 11,727,000 112 39,086,000 37 19,091,000 - - 336 127,039,000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의거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의 참여내역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참여건수 기준 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 비율 신청수량(주1) 비율
32,000원 이상 5 1.49% 207,000 0.16%
30,000원 이상 32,000원 미만 81 24.11% 32,781,000 25.80%
30,000원 미만 247 73.51% 92,485,000 72.80%
가격미제시 3 0.89% 1,566,000 1.23%
합계 336 100.00% 127,039,000 100.00%
주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의거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의 참여내역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 의무보유 확약 기관수 및 신청수량

구 분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합 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주1)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3개월 확약 - - - - - - - - - - - - - -
1개월 확약 1 20,000 - - - - - - - - - - 1 20,000
15일 확약 - - - - - - - - - - - - - -
미확약 144 54,944,000 7 2,171,000 35 11,727,000 112 39,086,000 37 19,091,000 - - 335 127,019,000
총 합계 145 54,964,000 7 2,171,000 35 11,727,000 112 39,086,000 37 19,091,000 - - 336 127,039,000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에스앤디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1,023,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30,000원 / 주2)
확정가액 28,000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30,690,000,000원
확정가액 28,644,000,000원
청 약 단 위 주3)
청약기일
주1)
우리사주조합 개시일 2021년 0914
종료일 2021년 0914
일반투자자 개시일 2021년 0914
종료일 2021년 0915
기관투자자 개시일 2021년 0914
종료일 2021년 0915
청약증거금
주4,5)
우리사주조합 100%
일반투자자 50%
기관투자자 0%
배정 및 환불 2021년 0917
납 입 기 일 2021년 0917
구 분 일 자 매 체
수요예측 안내 공고 2021년 0907일(화)
인터넷 공고 주6)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2021년 0910(금)
인터넷 공고 주7)
청 약 공 고 2021년 0914(화)
매일경제신문
배 정 공 고 2021년 0917(금)
인터넷 공고 주8)
주1)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주당 공모가액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 ㈜에스앤디가 협의하여 2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3)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본점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나. 청약에 관한 사항 -(6) 청약주식 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
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④ 일반청약자 및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917)에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재배정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경우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1년 0917)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0917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917)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청약을 희망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거나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유진투자증권㈜ 본점
② 기관투자자 : 유진투자증권㈜ 본점
③ 일반청약자 :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주6)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1년 0907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eugenef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7)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1년 0910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홈페이지(http://www.eugenef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8)

배정공고는 2021년 0917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eugenef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9)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3) 일반청약자 청약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021년 0914일 ~ 15 양일간에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www.eugenefn.com)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1년 0917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본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증거금

(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나)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다) 일반청약자 청약증거
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라) 일반청약자 및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1년 0917)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재배정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1년 0917)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마)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0917 08:00 ~ 12:00 사이에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917)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청약을 희망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거나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6) 청약주식 단위

(가)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나)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유진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 증거금율
유진투자증권㈜ 255,750주 25,000주 50%
주)

유진투자증권㈜의 일반 고객 최고청약한도 25,000주이며, 일반고객 및 우대고객의 최고청약한도는 동일합니다.

*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7)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및 배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진투자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1,000주
10,000주 초과 5,000주


(라)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인수회사별 최고 청약한도를 한도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7)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일반투자자의 청약자격은 일반청약 사무취급처인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의 일반투자자 청약자격에 따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청약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청약자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각 청약사무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진투자증권㈜ 청약 자격 】
 분   내             용
청약자격 청약 개일 직전일까지 당사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객  
청약채널 영업점 내방   ○  
온라인 (HTS/WEB)   ○  
ARS   X  
유선   ○  
개인별 청약한도 최고청약한도의 100% : 25,000주
(고객과 일반고객의 구분 없음. 단, 우수고객은 영업점 내방 및 유성청약시 청약수수료 면제)  
배정 및
잔여주식
처리방법
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
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
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청약수수료
영업점 내방 3천원
온라인(HTS/WEB) 무료
유선 3천원

단, 모든 법인고객에게는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청약증거금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8) 청약사무취급처

(가) 우리사주조합: 유진투자증권㈜ 본점
(나) 기관투자자 : 유진투자증권㈜ 본점
(다) 일반청약자 :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다.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구 분 비 율 배정 주식
우리사주조합 3.3%
33,400
일반투자자 25.0% 255,750
기관투자자 71.7%
733,850
합 계 100.0%
1,023,000
주1)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모집주식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4) 청약자 유형군 합산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재배정합니다.
주5) 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에스앤디와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배정합니다.

(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나)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4) 기관투자자의 청약』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최소 127,875주 이상입니다.

(라)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마)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이상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결과 발생하는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최종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비례방식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을 받은 대표주관회사 구성원이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각각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자)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1년 0917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eugenef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유진투자증권㈜ 설명서 교부 방법 】
청약방법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영업점 내방 청약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HTS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유선청약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녹취를 통한 확인)
ARS 청약 불가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에스앤디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유진투자증권㈜ 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투자설명서 관련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1. (생략)
2.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영 제132조 제2호의 방법으로 거부하는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마.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917) 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단 구성원이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일 당일(2021년 0917)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0917에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917)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합니다. 단, 신주모집분에 대한 납입금은 민은행 오송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 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
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이 2019년 0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은 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신주모집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제한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코스닥시장지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6) 환매청구권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이 2016년 12월 13일에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 제10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나, 당사는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 10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제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더.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 수 인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
인수
비율
인수
조건
명칭 고유번호 주소
유진투자증권㈜ 00131054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기명식보통주
1,023,000
100.0% 총액
인수
주)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 공모에는 별도의 초과배정 옵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 인수인 금 액 비고
인수수수료 유진투자증권㈜ 649,073,040원
주)
주) 상기 인수대가는 총 발행금액(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8,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회사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에스앤디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유진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30,690주 859,32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주1)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스앤디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8,000 기준입니다.
주2)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모집 또는 매출할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본 주식이 상장된 이후 6개월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서에 의한 본 주식을 대표주관회사에게 매각하는 것이외로 본 주식 또는 전환사채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기간 동안 발행회사의 임원과 최대주주 등이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의한 본 주식을 대표주관회사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로 발행회사의 주식을 직ㆍ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하여 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의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계속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중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보호예수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당사 최대주주 등의 지분은 상장 후 주주에 따라 6개월~1년 6개월 매각이 제한됩니다.

당사 최대주주 등의 지분은 상장일로부터
주별로 6개월~1년 6개월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6)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금번 당사 공모 주식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당사 정관 상 증권 주요 권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면금액

제7조(일주의 금액)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2. 주식에 관한 사항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8조(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6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7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8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DR)를 한국거래소 또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행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4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6. 주식의 소각

제13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III. 투자위험요소


당사는 농·축 수산물을 원료로 한 자연친화적인 일반기능식품소재와 천연물로부터 유래된 기능성성분을 개발하여 인체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소재의 개발 및 제조·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기능식품소재]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추출, 분해, 여과, 농축, 건조 등의 과정을 통해 스프, 일반가공식품, 제과 및 스낵 등 식품제조용 원료소재에 적용되는 제품을 뜻하며, 주요 제품으로는 그릴치킨농축액, 치즈분말류, 유기농제품 등이 있으며 총150 여종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소재]

 

한약재 및 천연물에서 원료를 추출, 정제, 분리하는 과정을 통해 인체의 건강증진 또는 보건용도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제조하는 제품을 뜻하며, 주요 제품으로는 수면보조제 원료로 사용되는 감태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분말 등이여기에 속합니다.

당사는 식품소재 외에도 천연물에서 추출, 정제, 분리과정을 통해 기능성성분을 제조하는 생물산업소재를 개발 중에 있으며, 화학물질로부터 제조된 제품의부작용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제품으로는 잔소리졸(Xanthorrizole), 판두라틴 등이 있습니다.

 

당사는 21세기에 들어 점차 변화하는 식품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산관리시스템에 있어서 유기농인증, HACCP, 식품GMP, 할랄 등의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보다 위생적인 식품제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소비자 니즈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 프로젝트로 지미성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천연조미베이스 원료를 추구하며, 또한 생명연장에 따라 수명이 길어진 인류가 오래도록 행복한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질병예방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매출 대부분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주요 판매처는 라면, 소스, 조미료 등 간편식 제조사와 과자, 유제품, 음료 등건강식품 제조사 등 B2B 시장 위주로 판매하고있습니다. 향후 완제품 개발을 통해 자체상품, ODM, OEM 등 B2C 시장을 준비하고있습니다.


[매출 상세 내역]
(단위: 백만원, %)

매출

유형

제 품 명

2018연도(제21기)

2019연도(제22기)

2020연도(제23기)

2021연도 1분기

(제24기 1분기)

2021연도 반기

(제24기 반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제 품

일반기능식품소재(분말)

20,207

53.83

21,375

46.16

26,503

46.88

6,229

46.59

13,047 46.05

일반기능식품소재(액상)

10,083

26.86

14,841

32.05

18,116

32.04

3,964

29.65

8,810 31.09

건강기능식품소재

5,736

15.28

8,428

18.20

10,662

18.86

2,918

21.83

5,867 20.71

기타

276

0.73

363

0.78

244

0.43

51

0.38

143 0.50

소 계

36,302

96.70

45,007

97.20

55,525

98.21

13,162

98.45

27,867 98.36
기타(상품 등) 1,237 3.30 1,298 2.80 1,012 1.79 207 1.55 466 1.64

매 출 총 계

37,539

100.00

46,305

100.00

56,537

100.00

13,369

100.00

28,333 100.00


① 일반기능식품소재 (분말)

당사의 매출 중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군입니다. 가공식품의 맛을 내는데 핵심 소재로 사용 되는 제품군입니다.

제품명

용도

설명

적용제품

치킨향분말-지

조미식품소재

당사 제조 Key Base 원료를 배합, 반응 등을 통하여 고유의 치킨 맛과 감칠맛을 가지는 제품으로 치킨맛을 필요로 하는 조미식품에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함. 삼양식품 수출용 불닭볶음면 씨리즈 핵심원료로 할랄인증등록 제품.


이미지: 적용 제품(1)

적용 제품(1)


크림맛분말

조미식품소재

스낵

각기 다른 특성의 유제품 분말을 혼합하여 부드럽고 고소한 크림맛을 부여하고자 할 때 적합한 제품으로 삼양식품 까르보, 크림까르보 불닭볶음면의 핵심원료


이미지: 적용 제품(2)

적용 제품(2)


모짜렐라치즈분말

조미식품소재

스낵

모짜렐라치즈를 가공하여 시즈닝한 제품으로 치즈고유의 풍미를 가지는 제품

치즈, 까르보, 크림까르보 불닭볶음면 등의 핵심원료로 할랄인증등록 제품.


이미지: 적용 제품(3)

적용 제품(3)


버터시즈닝분말

조미식품소재

스낵

버터와 치즈를 가공, 시즈닝한 제품으로 버터 특유의 부드럽고 풍부한 향미을 가지는 제품으로 치즈, 까르보, 크림까르보 불닭볶음면 등의 핵심원료로 할랄인증등록 제품.


이미지: 적용 제품(4)

적용 제품(4)


햄맛분말-1

조미식품소재

스낵

햄과 양파,마늘,간장등을 배합, 반응한 제품으로 햄맛이 풍부한 제품으로 삼양라면,삼양라면 골드의 핵심원료로 사용


이미지: 적용 제품(5)

적용 제품(5)


진사골추출물분말

조미식품소재

사골엑기스를 분말화한 제품으로 진한 사골국물맛을 내고자 할 때 적합한 제품

농심 사리곰탕면의 핵심원료로 사용


이미지: 적용 제품(6)

적용 제품(6)


콩나물추출물분말

조미식품소재

콩나물, 마늘, 양파를 직접 추출하여 조미 시즈닝한 제품으로 콩나물 특유의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가지는 제품

농심 신라면블랙에 적용된 할랄인증등록 제품.


이미지: 적용 제품(7)

적용 제품(7)


핫소스분말

조미식품소재

레드핫소스와 향신료를 혼합하여 분말화한 제품으로 핫소스 특유의 매운맛을 가지고 있는 제품. 미국수출용 타파티오라면에 핵심원료.


이미지: 적용 제품(8)

적용 제품(8)


청양고추시즈닝분말

조미식품소재

청양고추 특유의 향과 매운맛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자연스러운 매운맛을 내고자 할 때 적합한 제품.

CJ, 농심, 삼양라면 등 각종 조미식품에 적용


이미지: 적용 제품(9)

적용 제품(9)


버터체다혼합분말-1

조미식품소재

스낵

버터와 체다치즈를 혼합한 제품으로 버터특유의 부드러운맛과 체다치즈의 진한맛을 맛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크라운 뽀또 제품 적용


이미지: 적용 제품(10)

적용 제품(10)



② 일반기능식품소재 (액상)

소스류 제품은 가공식품의 맛을 내는데 핵심 소재로 사용 되는 제품군입니다.

제품명

용도

설명

적용제품

그릴농축액-지(G)

조미식품소재

당사 핵심기술인 리액션반응 Key Base를 시즈닝한 제품으로 고유의 치킨맛과 볶음야채향을 가지고 있는 제품.

삼양식품 수출용 불닭볶음면 씨리즈 핵심원료로 사용되는 할랄인증 등록 제품.


이미지: 적용 제품(11)

적용 제품(11)


매운치즈소스

-지(G)

조미식품소재

당사 핵심기술인 리액션반응 Key Base를 모짜렐라치즈와 시즈닝한 제품으로 고유의 맛과 향을 가지고 있는 제품.

삼양식품 수출용 치즈불닭볶음면 핵심원료로 할랄인증 등록 제품.


이미지: 적용 제품(12)

적용 제품(12)


그릴치킨

농축액

조미식품소재

당사 핵심기술인 리액션반응 Key Base를 시즈닝한 제품으로 고유의 치킨맛과 향을 가지고 있는 제품.

내수용 불닭볶음면 및 불닭소스 등에 핵심원료로 사용되는 제품


이미지: 적용 제품(13)

적용 제품(13)


진한가쓰오조미액

조미식품소재

가쓰오부시, 다시마, 건멸치 등을 알콜, 열수 추출하여 시즈닝한 제품으로 가쓰오풍미가 진하고 깊은 맛을 가지고 있는 제품

풀무원 우동제품에 핵심원료로 적용


이미지: 적용 제품(14)

적용 제품(14)


매운치즈소스

조미식품소재

당사 핵심기술인 리액션반응 Key Base를 모짜렐라치즈와 시즈닝한 제품으로 고유의 맛과 향을 가지고 있는 제품

내수용 치즈불닭볶음면 핵심원료로 할랄인증 등록 제품.


이미지: 적용 제품(15)

적용 제품(15)


냉면베이스

조미식품소재

쇠고기육수와 닭고기육수를 혼합, 시즈닝한 제품으로 냉면의 깊은 맛을 내고자 할 때 적합한 제품

풀무원 냉면 제품에 핵심원료로 적용


이미지: 적용 제품(16)

적용 제품(16)


비프추출물

조미식품소재

쇠고기를 효소분해 및 열수추출하여 진한 쇠고기맛 베이스의 제품

삼양식품 고기맛내는 여러 제품에 적용


이미지: 적용 제품(17)

적용 제품(17)


참진한육수

베이스

조미식품소재

쇠고기엑기스와 사골엑기스를 잘 혼합하여 양파, 표고버섯분말등을 첨가 깊고 진한 풍미를 가지고 있는 제품

풀무원 생가득 베트남 쌀국수 제품에 적용


이미지: 적용 제품(18)

적용 제품(18)


참진한스프

베이스

조미식품소재

쇠고기엑기스와 사골엑기스를 잘 혼합하여 양파, 표고버섯분말등을 첨가 깊고 진한 풍미를 가지고 있는 제품

풀무원 생가득 베트남 쌀국수 제품에 적용


이미지: 적용 제품(19)

적용 제품(19)


냉면스탁-피(P)

조미식품소재

쇠고기육수와 닭고기육수를 혼합, 시즈닝한 제품으로 냉면의 깊은 맛을 내고자 할 때 적합한 제품

풀무원 바지락 해물순두부 찌개양념 적용


이미지: 적용 제품(20)

적용 제품(20)


 
③ 건강기능식품소재

제품명

용도

설명

적용제품

미강주정추출물

건강기능성식품

수면개선 개별인정원료로‘입면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생리활성기능 2등급)
그린스토어 - 수면엔,   KGC(정관장) - 수면건강엔 제품에 사용


이미지: 적용 제품(21)

적용 제품(21)


감태추출물

건강기능성식품

수면개선 국내최초 개별인정원료로‘수면의 질 개선’기능성으로 인정받은 기능성 제품(생리활성기능 2등급)
파이토뉴트리-슬립밸런스, 휴럼- 리얼슬립,
KGC라이프앤진-XR시크릿, 일양약품-꿀잠365 제품에 사용


이미지: 적용 제품(22)

적용 제품(22)


엠피지-6

건강보조식품

인삼과 인진쑥으로부터 추출하여 분리.정제된 산성 다당류 당배합체로 위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제품
남양유업 위쎈에 적용되고 있음


이미지: 적용 제품(23)

적용 제품(23)


하이프로젝트포뮬라

건강보조식품

농축유청단백분말 外 30종의 원료 혼합제품으로 미량 영양성분 보충소재로 적합한 제품
일동후디스 하이키드밀크 외 제품에 사용


이미지: 적용 제품(24)

적용 제품(24)


헛개나무열매추출농축액

건강보조식품

국산 헛개나무열매를 추출 농축한 제품으로 갈증해소 음료에 적합한 제품
HK이노엔 컨디션, 헛개수 제품에 사용


이미지: 적용 제품(25)

적용 제품(25)


하이프로젝트포뮬라 골드

건강보조식품

농축유청단백분말 外 29종의 원료 혼합제품으로 미량 영양성분 보충소재로 적합한 제품
일동후디스 하이키드밀크 외 제품에 사용


이미지: 적용 제품(26)

적용 제품(26)


가당전란분말

건강보조식품

국산 전란을 분말화한 제품
건국우유-요구트, 참선진-참선진녹즙에 적용  


이미지: 적용 제품(27)

적용 제품(27)


컨디션혼합농축액

건강보조식품

진피, 감초, 생강, 창출을 혼합, 추출, 농축한 제품
HK이노엔 숙취해소 컨디션 제품에 적용


이미지: 적용 제품(28)

적용 제품(28)


타트체리농축분말

건강보조식품

멜라토닌,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은 타트체리농축액을 분말화한 제품
미래바이오텍-타트체리농축분말 제품에 사용


이미지: 적용 제품(29)

적용 제품(29)


마이크로바이옴시너지

복합소재

건강보조식품

무, 함초, 다시마를 추출, 농축한 제품
남양유업 불가리스, 위쎈 제품에 적용


이미지: 적용 제품(30)

적용 제품(30)


비피더스인핸서

건강보조식품

미(쌀)발효추출물을 분말화 한 제품
남양유업 불가리스, 위쎈 제품에 적용


이미지: 적용 제품(31)

적용 제품(31)




1. 사업위험


가. COVID-19로 인한 경제 침체 및 주식시장 변동 위험

2020년초 중국에서부터 대두된 COVID-19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글로벌 주요국가까지 퍼지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세계 각국은 백신 개발과 COVID-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실제로 몇몇 주요 국가의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며 비교적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COVID-19는 종식되지 않았으며 영국발 변종 COVID-19가 확산되는 등 장기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침체 상황을 겪고 있으며,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식품 사업은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으며, 가계소득, 민간소비 등 거시 경제 지표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공모 이후 당사의 주가 역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초 중국에서부터 대두된 코로나19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등 글로벌 주요 국가까지 퍼지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세계 각국은 백신 개발과 COVID-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실제로 몇몇 주요 국가의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며 비교적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COVID-19는 종식되지 않았으며 영국발 변종 COVID-19가 확산되는 등 장기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각에선 코로나19의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이에 정책 당국은 기준금리 인하 외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 및 자본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실물 시장과 금융 시장에 전례 없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1년 5월에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0년 -3.3%으로 역성장하였고, 향후 COVID-19 전개양상 및 백신보급 상황 등에 따라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접종 확대로 경제활동이 차츰 정상화되면서 경기회복세가 강화되고 있고, 향후 미국의 대규모 재정확대, 방역조치 완화 등이 글로벌 경기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최근의 COVID-19  전개양상과 주요국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향후 세계경제 성장률로 2021년 5.8%, 2022년 4.1%를 전제하고 있으며, 세계교역 신장률은 2021년 8.1%, 2022년 5.3%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세계 경제성장 전망]

구분

2020년

2021년(E)

2022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세계경제 성장률 (3.3%) 6.6% 5.0% 5.8% 4.1%
미국 (3.5%) 6.3% 6.7% 6.5% 3.4%
유로 (6.6%) 5.1% 2.7% 3.8% 3.9%
일본 (4.7%) 2.5% 2.8% 2.7% 2.0%
중국 2.3% 12.3% 5.1% 8.3% 5.4%
세계교역 신장률 (9.0%) 10.4% 5.8% 8.1% 5.3%
주1) 전년동기대비 기준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1.05))


[COVID-19사태의 전개양상 시나리오]
세계

코로나19 및 백신접종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
- 선진국은 대체로 금년 하반기중 광범위한 백신접종에 도달하면서 감염병 확산세가 진정
- 신흥국은 내년 이후 광범위한 백신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감염병 확산세가 점진적으로 둔화

국내 백신접종이 금년 하반기 들어 크게 확대되면서 감염병 확산세가 점차 진정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1.05))


한편 국내 GDP 성장률은 최근 국내외 여견변화 등을 감안할 때 2021년에는 4.0%, 2022년 3.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동 보고서에서는 작년 국내 경기가 COVID-19 영향으로 크게 위축된 것으로 파악되나, 금년 중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도 개선흐름을 보이면서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경제성장 전망]

구분

2020년 2021년(E)

2022년(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1.0%) 3.7% 4.2% 4.0% 3.2% 2.8% 3.0%

민간소비

(4.9%) 1.0% 4.0% 2.5% 4.7% 2.3% 3.5%

설비투자

6.8% 10.7% 4.3% 7.5% 2.8% 4.2% 3.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6% 3.6% 5.0% 4.3% 4.3% 3.4% 3.8%

건설투자

(0.1%) (1.0%) 3.4% 1.3% 2.3% 2.7% 2.5%

상품수출

(0.5%) 14.8% 4.0% 9.0% 1.9% 3.1% 2.5%

상품수입

(0.1%) 11.0% 5.9% 8.3% 3.0% 4.0% 3.5%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1.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글로벌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및 추후 재발 가능성과 더불어 소비 및 금융 시장 심리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 가능성, 추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내외 경기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져 글로벌 소비 심리 등을 비롯하여 당사와 관련한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한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급격한 환율 변동성 등은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실적 및 당사 재무 상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공모 이후 당사 주가 역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식품 산업 성장 둔화 가능성으로 인한 위험

최근 식품산업은 COVID-19 대유형으로 인한 재택근무 활성화, 외식 횟수 감소 및 1~2인 가구 증가 추세 등으로 가정간편식 제품, 라면시장은 성장하면서 타업종에 비해 성과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COVID-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2021년에도 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인구 고령화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웰빙 열풍으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층까지 자기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여 수요층이 확대되었으며, 최근 COVID-19로 인한 자가 면역력에 대한 경각심 증가 역시 시장의 성장성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식품 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기치 못한 시장 환경변화에 의해 식품 시장의 성장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영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식품산업은 국민에게 기본 식량과 먹거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건강증진, 노화 방지 등 기능적 역할뿐만 아니라 문화적 충족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화됨에 따라 식품산업과 첨단기술, 문화, 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부가가치가 높아져 미래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약 7조6,546억 달러로 이미 정보기술(IT)과 자동차 시장을 합한 것 보다 크고, 2023년이 되면 9조 2,49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이러한 산업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세계 주요 선진국가들은 자국의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국부창출 및 수출 산업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식품산업은 신성장동력으로 그 가치가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 근접성, 아시아 국가의 식문화 유사성 등의 강점을 활용해 중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적인 진출과 할랄식품으로 대표되는 이슬람 식품 시장으로의 신규 진출 등 K-푸드의 글로벌화를 기치로 국내 식품산업은 세계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광범위하게 정의되는 식품산업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에 속해있으며, 당사가 생산하는 일반기능식품소재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의 하위 구분 중에서 조미식품군, 그중에서도 복합조미식품 및 소스류에 주로속해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인 일반기능식품소재 및 건강기능식품소재는 라면류, 소스류, 과자류, 음료류, 다류, 건강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등 다양한 식품군에서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최종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 대기업이 당사의 주된 고객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특정 식품을 목표 시장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최종 제품에 맞추어 제품의 개발 및 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소재 개발에 성공하였고 독점 유통사와의 계약을 통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시형 원료는 이미 충분히 효능이나 안전성이 검증된 원료에 대하여 식약처장이 『공전』에 기준 및 규격(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 시험법 등)을 정해두고, 이 내용을 준수하는 범위에서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원료입니다. 제도적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중요하고, 전통적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원료 대부분 고시형 원료이므로, 국내 시장의 80%~90%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의 절차 및 요건에 의하여 승인된 이후에는 권리자만이 해당 원료를 독점적으로 사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할 수 있고, 이후 상당 기간 검증절차를 거친 후(원료 인정 후 6년 경과 & 실제 생산된 품목제조신고가 50건 이상) 고시형 원료로 전환되는 원료입니다. 제도적 진입장벽이 있지만, 기존에 활용되지 않던 원료인만큼 시장의 수요가 적어 사업적 효용성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개별인정형 원료는 250개 이상으로 고시형 원료보다 월등하게 많지만, 전체 시장에서 매출비중은 10%대로 크지 않습니다.

[국내 식품제조업 매출액 현황]
(단위 : 억원)
이미지: 국내 식품제조업 매출액 현황

국내 식품제조업 매출액 현황


이미지: 조미식품 및 동사 생산 품목 국내 매출액 현황

조미식품 및 동사 생산 품목 국내 매출액 현황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2016~20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한 2019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축산물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에 따르면, 각 시장의 2019년 매출액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이 65.4조원, 축산물가공식품 제조업이 30.1조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이 3.0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시장별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이 3.50%,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이 3.11%,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이 11.55%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은 크게 22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당사의 일반기능식품소재는 조미식품에 속합니다. 조미식품의 하위분류로는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20개 품목이 있으며, 당사의 일반기능식품소재가 속해있는 품목은 소스, 복합조미식품, 향신료제품 품목입니다.


2019년 국내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조미식품의 국내 판매액은 4조 2,994억원으로 2018년 대비 3.95% 증가하여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9.12%로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인 3.50%보다 높았습니다. 소스, 복합조미식품, 향신료조제품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8.13%, 4.68%, 2.62%로 모두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당사 생산하는 일반기능식품소재는 면류, 조미식품류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관련 사업군의 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국내 라면시장은 2013년 사상 최초로 2조원대를 돌파한 후, 라면 소비의 정체로 2조원대 근처의 비슷한 수준의 시장규모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연간 소비량은 세계라면협회 통계를 기준으로 약 37억개, 세계 6위며,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은 72.8개로세계 1위입니다. 라면 소비량 정체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다양한 연구개발로 고급화, 차별화된 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라면은 해마다 수출실적이 늘어나면서 식품 한류, K푸드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라면시장은 수년간 2조원 규모에 머무르던 국내 시장에서 눈을 돌려 세계인을 상대로 라면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과 장기보관이 가능한 편의성에 더해현지 입맛에 맞는 제품의 판촉·홍보 등에 힘입어 2019년 4.7억불(13%↑), 2020년 첫 5.5억불 수출(11월 기준)을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외식이 쉽지 않은 시기라는 점이 판매 증가의 큰 원인입니다.

[라면 수출액 추이]
(단위: 천달러)
이미지: 라면 수출액

라면 수출액

출처: 관세청


최근 식품산업은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재택근무 활성화, 외식 횟수 감소, 1~2인 가구 증가 추세 등으로 가정간편식 제품, 라면시장은 성장하면서 타업종과 비교해 성과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식품제조업은 생산, 출하 규모가 전년보다 1% 늘고 상장기업의 실적은 크게 개선되었고 식품제조업 고용은 전년보다 2.5% 늘었고 식품수출은 11%나 신장 되었습니다. COVID-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2021년에도 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고령화 시대와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힘입어 매년 성장을 거듭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인하여 건강 관련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되었고, 식품산업에도 전문화된 기능성 식품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현황]
이미지: 국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현황

국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현황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생산 현황(20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한 2019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의 총 매출액은 약 2.95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이 2.40조원,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 0.55조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전체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11.55%이며,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은 8.32%,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은 32.53%로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성장률이 두드러졌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여전히 고성장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내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기치 못한 시장 환경변화 때문에 식품 시장의 성장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 산업 내 경쟁 심화 관련 위험

국내 조미식품 생산실적 보고업체는 2019년에 5,199개로 국내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식품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부분 자회사를 통하여 일반기능식품소재를 조달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시장 트랜드를 선도하는 차별화된 기술, 최적화된 설비,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우수하고 숙련된 개발/생산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한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많은 업체들이 해당 산업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비교적 소수이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수는 매우 많은 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으로 인하여 각 기업은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품질', '안정성', '인증 성분' 등을 부각해 차별성을 강조하며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가인하 및 유통 채널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당사의 영업 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국내 조미식품 생산실적 보고업체는 2019년에 5,199개로 국내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식품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부분 자회사를 통하여 일반기능식품소재를 조달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시장 트랜드를 선도하는 차별화된 기술, 최적화된 설비,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우수하고 숙련된 개발/생산 인력이 확보 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환경입니다.

또한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 규모를 보면 2019년 업체수는 508개소이며,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58억 1천만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체현황]

구분

업체수(개소)

전년대비성장률

업체당 평균 출액(억원)

전년 대비 성장률

2015

487

5.9%

37.4

13.3%

2016

487

-

43.7

16.8%

2017

496

1.8%

45.1

3.2%

2018

500

0.8%

50.4

11.8%

2019

508

1.6%

58.1

15.3%

연평균성장률

1.1%

-

11.6%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기 상황을 고려하면, 일반기능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해당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경쟁사 간 경쟁 역시 과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해당 산업에 진입하고 있지만, 차별화된 경쟁력과 마케팅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단가인하 및 유통 채널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영업 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라.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는 식품 소재 제조 기업으로서 지적재산권의 철저한 보호가 기업가치 유지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당사 주요 제품 개발의 핵심 요소이며 이러한 핵심 기술이 향후 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거나, 당사가 사용하는 기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쟁력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총 29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유한 기반 기술에 대한 특허 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국내외 특허 출원 현황 또한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사의 특허를 회피한 유사 제품이 자사 제품과의 동등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목표로 하는 사업계획 및 재무 실적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산권 소유 내역]

번호

구분

내용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출원국

1

특허권

특수영양식용 변성 곡물 전분 및 이의 제조방법

㈜에스앤디

2004.11.09

2006.10.02

 

대한민국

2

특허권

메밀등겨로부터 수용성섬유소 및 파고피리톨의 저온 및 연속 추출 방법

㈜에스앤디

2005.02.23

2007.03.08

 

대한민국

3

특허권

닭고기 향미의 제조방법

㈜에스앤디

2005.12.30

2007.06.22

CKP-1

대한민국

4

특허권

신선도 지속효과가 있는 마이크로캡슐 유지분말의제조방법

㈜에스앤디,

남양유업,
한국과학기술원

2006.12.18

2008.03.13

해바라기유분말

대한민국

5

특허권

고추 추출물을 발효공법에의해 변형시킨 변형고추펙틴과 그 제조방법 및 용도

㈜에스앤디

2007.11.20

2010.02.26

 

대한민국

6

특허권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당뇨병 치유용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방법 및 그 조성물

㈜에스앤디

2006.01.18

2010.07.23

 

대한민국

7

특허권

판두라틴에이 또는 그의 유도체의 신규한 용도

㈜에스앤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08.27

2010.07.26

판두라틴

대한민국

8

특허권

고압/효소분해공정에 의한 멸치 조미소재및 그 제조방법

㈜에스앤디,
한국식품연구원

2008.07.11

2011.01.10

 

대한민국

9

특허권

회향 추출물을 함유하는 충치 예방용 구강 조성물 및 항균용조성물

㈜에스앤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06.20

2011.02.17

 

대한민국

10

특허권

고압/효소분해공정에 의한 쇠고기 조미소재및 그 제조방법

㈜에스앤디,
한국식품연구원

2008.08.14

2011.05.04

 

대한민국

11

특허권

고압/효소분해공정에 의한 마늘 조미소재및 그 제조방법

㈜에스앤디,
한국식품연구원

2008.08.22

2011.11.10

 

대한민국

12

특허권

풍미가 향상된 유산균 증식제 제조방법

㈜에스앤디,
㈜오그린월드앤터프라이즈

노무라뉴교 가부시키가이샤

남양유업 주식회사

2010.02.11

2011.12.21

요구르트파우다-1

대한민국

13

특허권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당뇨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방법 및 그 조성물

㈜에스앤디

2010.05.13

2012.01.26

 

대한민국

14

특허권

해양생물 추출물을 포함하는 항비만용 아밀라제 저해제

㈜에스앤디,
한국식품연구원

2009.10.09

2012.03.02

 

대한민국

15

특허권

해양생물 추출물을 포함하는 항비만용 리파아제 저해제

㈜에스앤디,
한국식품연구원

2009.10.09

2012.07.11

 

대한민국

16

특허권

구강 항균활성을 갖는 잔소리졸 제조방법

㈜에스앤디

2010.07.14

2013.01.22

잔소리졸

대한민국

17

특허권

글루탐산생성 균주및 천연 조미소재의제조방법

㈜에스앤디

2010.12.29

2013.03.04

콩발효분말

대한민국

18

특허권

페닐아마이드 활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고지혈증 치료용 복합 생약 추출물(1)

㈜에스앤디

2013.01.30

2013.11.26

 

대한민국

19

특허권

페닐아마이드 활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고지혈증 치료용 복합 생약 추출물(2)

㈜에스앤디

2013.01.30

2013.11.26

 

대한민국

20

특허권

지골피 유래의 티라민 유도체를 함유하는 항콜레스테롤 조성물및 그 제조방법

㈜에스앤디,
대구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

2012.03.13

2014.02.28

 

대한민국

21

특허권

천연물 유래 당 배합체를 이용한 위염 및 암 예방 조성물과 그 제조방법

㈜에스앤디

2012.10.24

2014.08.20

MPG-6

대한민국

22

특허권

갈조류로부터 플로로탄닌정제물의제조방법

㈜에스앤디

2013.10.02

2016.02.01

감태추출물

대한민국

23

특허권

색소 침착의 예방 치료용 조성물

㈜에스앤디

2014.05.08

2016.10.20

 

대한민국

24

특허권

항바이러스 기능을 가지는 복분자씨 추출물의 제조방법 및 그 조성물

㈜에스앤디

2016.06.24

2018.01.17

루버스씨드추출물

대한민국

25

특허권

쌀겨 발효물의 효소분해물을 포함하는 염미증강 소재 및 이를 이용하는 저염조미료

㈜에스앤디

2016.05.31

2018.04.17

 

대한민국

26

특허권

쌀겨 추출물 분말의 제조방법

㈜에스앤디

2018.08.31

2018.10.23

미강주정추출물

대한민국

27

특허권

미세분말형 고춧가루 제조장치 및 이에 의해 제조된 미세분말형 고춧가루

㈜에스앤디

2018.07.20

2018.11.28

청양고추시즈닝분말 외

대한민국

28

특허권

엘라그산을 함유하는 복분자 추출물의 제조방법 및 엘라그산의 분리방법

㈜에스앤디

2017.05.30

2019.04.23

루버스씨드추출물

대한민국

29

특허권

쌀겨 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에스앤디,
한국식품연구원

2017.10.25

2019.10.10

미강주정추출물

대한민국


마. 산업 규제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식품으로서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식품은 원재료와 가짓수가 많고 개별 식품별로 각 단계마다 관리해야 할 위해요소가 많은 분야로 전방위적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분야 입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등과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기능성원료 신청 등에 있어 관련 법규에 따른 허가 및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는 등 법률 및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 입니다. 당사는 제조와 관련하여 법규 위반에 따라 제제를 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 및 규제의 강화 시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제품 생산의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농·축 수산물을 원료로 한 자연 친화적인 일반기능식품소재와 천연물로부터유래된 기능성 성분을 개발하여 인체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소재의 개발 및 제조·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식품 소재를 취급하는 기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시와 통제 아래에 있으며,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맞춰 제조하고 준수 여부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1995년부터 국내 도입된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 요인의 발생 여건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목별로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HACCP을 의무적용하고 있으며 점차 의무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HACCP을 적용받지 않고 의무적용대상 품목을 제조할 경우, 식품위생법 의거 적발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7일부터 최대 영업 취소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식품 안전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원재료 검사, 위생 시설 관리, 직원 식품 위생교육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관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품 또는 상품의 하자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당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02년 이래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보건 생활의 질을 높이고 생명과학 기술을 응용한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따라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별도의 법률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현황]

일정

내용

2001.11.29

[국민건강증진을위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안]을 제명으로 민주당 김명섭 의원 대표 발의

2001.03.06

제219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2001.11.27

동 위원회 공청회 개최(관계전문가 등 참석)

2002.02.19

동 위원회 법안소위의결([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안]을 제명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2002.04.18

동 위원회 상임위 의결(김명섭 의원 등 30인 수정안)

2002.04.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2002.07.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2002.07.31

제232회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

2002.08.2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안] 제정 공포(시행일: 2003. 8. 27)

2003.12.1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안] 동법 시행령 제정공포

2004.01.3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안] 동법 시행규칙, 고시 제정공포

2006.10.07

건강기능식품에 도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2008.09.22

건강기능식품이력추진관리제도 도입/광고심의 이의 절차 도입

2012.10.22

건강기능식품 광고시 타제품에 대한 비방광고 규제

2014.07.31

건강기능식품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 강화 -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 부과

2014.07.3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반복 위반시 형량하한제 적용

2014.12.16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 대상자 확대 - 입법예고

2014.12.16.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거래기록 작성의무화 - 입법예고

2015.01.29

해외 직구 증가에 따른 인터넷 구매대행업자의 수입신고 의무화

2015.05.18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기준규격에 대한 신청자 범위 확대 - 연구소, 대학 포함하여 활성화

2016.02.03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단계적 의무 적용, 품질관리인의 직무 규정 등

2018.03.13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기준 및 심의규정 관련 조문 정비

2018.06.12

위생상의 위해 발생 우려시 식약처에 주의사항 표시내용 변경 명령 권한 부여

2018.12.11

화학적 합성첨가물의 사용제한 등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준 별도 규정

2019.01.15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유도를 위해 신고수리 간주 제도

출처: 국회법률정보시스템


건강기능식품법에 대한 제정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대한 기능성 범위의 확대, 유통채널의 허용범위 확대, 고시형 품목의 확대 등의 적극적인 육성책을 펼치고,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를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의 허가제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허가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시설 기준 등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법률 체계 정비와 정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산업은 체계화된 국가 관리시스템에 기반하여 성장하였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 바, 당사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허위, 과장 광고 및 부적합, 부적격 품질로 인한 문제점 등의 사태로 인해 2018년 12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표시명령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향후 정부의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 강화는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신뢰도를 향상하게 시키는 순기능이 있는 한편, 정보 공개, 품질관리, 관리 감독 권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지나친 규제 강화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성장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적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현재까지 취득한 인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인증 취득현황]

구분

인증일

인증기관

비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2013.11.06 대전식품의약품식품안전청 -
유기가공식품인증 2014.03.21 오씨케이 -
MUI HALAL(인도네시아) 2017.09.27 LP-POM -
HACCP 인증 (8품종) 2017.12.2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식품안전 경영 시스템(ISO 22000) 2019.06.18 한국생산성본부 -
EU수출수산물의 생산.가공 시설등록증 2021.05.2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관련 위험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및 인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2009년 이후 건강기능식품 소비 증가 등으로 시장은 확대되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되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건수는 2015년 502건에서 2020년 1,19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4월 기준 신고 건수는 46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부작용 신고 건수의 증가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이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을 둔화시키거나 침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필수소비재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는 소비자들의 관심 및 인식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인구고령화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되었지만,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의 확대 및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도 증가 등으로 부작용 신고 건수는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단위: 건)


이미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출처 : 식품안전나라
주) 2021년 수치의 경우, 2021년 4월 기준의 집계치


국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판매 전(안전성 검사)과 판매 중(임의수거 검사)에도 계속하여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그 외에도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함에 따라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상증세 등을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품의 부작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사례'는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견해들을 취합한 것이므로 부작용 사례가 아니며, 이상사례 접수 사실 자체가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식약처 정기발간 자료에서도 제품 유형별, 증상별 등의 분류만 정보를 공개하고 개별 제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많이 판매되는 제품일수록 더 많은 소비자들의 개별적 의견이 수집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상사례 신고건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경우 현재까지 당사 소재(제품)을 사용한 완제품에서 이상사례의 접수 나 관련한 문의를 유통업체로부터 연락받은 적이 없으며, 이상사례와 관련하여 식약처로부터 별도의 통지를 받은 사실 없습니다.

 

이상사례 신고 건에 대하여 제3의 원인은 제품을 오용 및 남용한 경우, Black consumer 등 매우 다양한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WHO의 기준에 따라 이상증세를 경미한 사례와 심각한 사례로 구분하고, 제품의 부작용 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당사의 경우 현재까지 당사 소재(제품)을 사용한 완제품에 대하여 식약처로부터 회사 제품에 대한 이상사례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거나,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식약처 이상사례 원인 분석 과정]

구분

유형

분석방법

심각한 사례

사망, 생명 위협, 입원 필요, 장애나 기능상실 등

개인 건강정보(개인병력, 병용약물, 진료기록 등)와 섭취한 제품 정보 등을 기초로 임상전문의들의 의견을 취합해 결론

경미한 사례

심각한 사례 외

통계적 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정량적으로 평가

(제품 판매량 대비 이상사례 비율, 사용자의 오남용 여부나 섭취량 등 정성적 요소도 고려)

출처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작용 사례 및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하락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전체시장에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이 둔화되거나 침체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및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회사위험


가.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당사의 식품 소재 사업은 식품 산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판매가 가능하나 2021년 반기 현재 당사의 전체 매출 중 67.11%를 삼양식품㈜가 차지하여 매출처 편중 위험이 존재합니다.이에 당사는 다양한 산업의 기업군으로 매출처를 확대하기 위한 영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나, 향후 소비자의 기호가 변함에 따라 삼양식품㈜의 매출 실적이 악화되거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식품 소재 사업은 식품 산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판매가 가능하나 현재 당사의 주 매출처는 삼양식품㈜로, 삼양식품㈜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주요 매출처별 매출비중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18연도 2019연도 2020연도 2021연도 1분기 2021연도 반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삼양식품㈜

24,878 66.27% 30,676 66.25% 38,655 68.37% 8,820 65.97%

19,014

67.11%


주요 매출처인 삼양식품㈜는 면류 상품을 주로 생산하는 식품업체로서 대표브랜드 상품인 삼양라면과 히트 상품인 불닭볶음면 시리즈 외 다양한 종류의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제조하는 일반기능식품소재는 다양한 종류의 삼양식품㈜ 제품에 사용되며 그 비중은 당사 2021년 반기 전체 매출의 약 67.11%를 차지합니다.

당사는 식품업계(일반기능성식품, 건강기능성식품)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 브랜드 인지도 상위부터 중위까지 90여 개(예: CJ, 농심, 삼양식품, 풀무원, 동원홈푸드, 일동후디스, 남양유업, KT&G(정관장) 등)에 지속 납품하고 있으며 당사의 식품소재 개발 능력은 추후 기존 거래처의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소재를 지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거래처인 삼양식품㈜의 이해상충되지 않는 소재는 그 규모를 충분히 늘릴수 있으며 특히 건강기능식품 소재부분에 있어 개별인정 제품이 추가 될수록 당사의 매출점유율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럼 당사는 다양한 산업의 기업군으로 매출처를 확대하기 위한 영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나, 향후 소비자의 기호가 변함에 따라 삼양식품㈜의 매출 실적이 악화되거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경우 동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삼양식품㈜의 최근 3개년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연결)
구분 2018연도 2019연도 2020연도 2021연도 1분기
총자산 412,138 470,359 556,224 580,406
총부채 177,718 182,721 208,949 225,695
자기자본 234,421 287,638 347,276 354,712
매출액 469,356 543,581 648,507 140,006
영업이익 55,177 78,285 95,338 14,35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이익 53,851 78,265 90,701 16,601
당기순이익 34,823 59,554 67,209 13,053
주) 당기순이익은 지배지분 귀속순이익 적용



나. 매출하락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는 식품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2018년 375억원, 2019년 463억원, 2020년 565억원, 2021년 반기 283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수익성 지표의 경우 2019년 업종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액 총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전방산업의 지속적인 투자 등으로 인하여 향후 매출액 증가 및 수익성 지표 개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전방시장의 투자 감소, 국내외 경쟁업체들에 의한 경쟁의 심화, 교섭력 열위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성 지표 및 손익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2021년

반기

2019년

업종 평균

매출액

37,539 46,305 56,537 13,369

28,333

-

영업이익

4,252 6,419 9,124 2,276

4,818

-

당기순이익

3,317 4,958 7,359 1,808

3,832

-
매출액 총이익률

26.33%

27.24%

27.18%

28.09%

27.68%

 27.49%

매출액 영업이익률 11.3% 13.9% 16.1% 17.0%

17.01%

5.43%
매출액 순이익률

8.84%

10.71%

13.02%

13.52%

13.53%

3.59%

주) 업종평균은 한국은행 2019년 기업경영분석상 C.107. 기타식품의 업종평균입니다.


당사는 식품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2018년 375억원, 2019년 463억원, 2020년 565억원, 2021년 반기 283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당사의 수익성 지표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019년 업종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액 총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전방산업의 지속적인 투자 등으로 인하여 향후 매출액 증가 및 수익성 지표 개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의 경우 현재 생산능력 한계로 인하여 기존거래처 위주로 매출이 발생하고있는 상황이며, 생산설비 확충을 위해서 공모자금으로 추가 공장 증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수주를 늘리고 생산스케쥴의 유연성을 갖게되어 신규거래처 확보 및 기존거래처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장 증축은 1) 소량생산에서 대량양산에 따른 원가율 하락, 2) 재고관리를 위한 창고 확충도 가능하여 관리비용의 원가절감 등 원가 구조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신규 고객 유입과 기존 고객의 거래 증가로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원가구조 개선으로 수익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의 수익성이 미래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전방시장의 투자 감소, 국내외 경쟁업체들에 의한 경쟁의 심화,교섭력 열위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출채권 회수 지연 위험

당사의 2021년 반기말 매출채권 회전율은 약 5.78회 수준으로 업종평균 9.74회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당사의 2021년 반기말 매출채권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3개월 미만 정상매출채권으로 대금 회수가 원활히 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매출채권 비중은 2021년 반기말기준 0.26%로 낮아 매출채권 회수 위험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주요 매출처로부터의 매출채권 관리 및 대금회수조건이 악화될 경우 현금흐름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예상치 못한 미회수 가능성의 증가로 대손충당금이 설정될시 당사의 수익성 악화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은 대부분 3개월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의 2018년부터 2021년 반기까지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채권 연령분석]
(단위: 백만원)

구분

3월 미만

3월~6월

미만

6월~12월

미만

1년 이상

매출채권

잔액

부도금액

(업체수)

2018년도말

6,305.1

-

-

12.6

6,317.8

-

2019년도말

8,846.7

0.2

 -

11.2

8,858.1

-

2020년도말

9,234.7

6.1

-

27.1

9,268.0

-
2021년도 1분기말

9,289.0

38.0

-

27.0

9,354.0

-
2021년도 반기말

10,321.4

-

-

27.1

10,348.6

-


당사의 2021년 반기말 매출채권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3개월 미만 정상매출채권으로 대금 회수가 원활히 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매출채권 비중은 2021년 반기말 기준 0.26%로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당사는 매출채권의 미회수에 따른 신용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추후 실제 미회수 또는 부도 상황 발생 시 재무현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타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정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대신용손실 모형에 따라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상채권기간 후 1년 초과 채권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등 매출채권 부실에 따른 급격한 이익변동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예상하지 못한 매출처의 영업환경 악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매출처로부터의 매출채권관리 및 대금회수조건이 악화될 경우 현금흐름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예상치 못한 미회수 가능성의 증가로 대손충당금이 설정될 시 당사의 수익성 악화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재고자산과 관련된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은 식품 원료로 대부분 유통기한이 6~12개월로 짧기 때문에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계절성이 거의 없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매입 매출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진부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적절한 발주량 예측 및 재고관리를 통하여 설립 이후 꾸준하게 재고를 관리해왔으나 향후재고관리에 실패하는 경우 재고 소진을 위한 할인으로 인하여 판매가격이 낮아질 수 있으며,장기 재고자산 폐기에 따른 손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당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제품, 반제품, 원재료, 부재료이며 당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기에 재고자산 실사를 실시하며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재고자산 회전율]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2021년

반기

2019년

업종 평균

재고자산

3,999

4,045

6,002

5,876

5,506

-

재고자산 회전율

7.38

8.38

8.20

6.47

7.12

7.73

주) 업종평균은 한국은행 2019년 기업경영분석상 C.107. 기타식품의 업종평균입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식품 원료로 대부분 유통기한이 6~12개월로 짧으며, 제품 같은 경우 3개월 이내, 원료는 수입품은 3개월 이내, 국내 품목은 1개월 이내 소진이 완료되기 때문에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계절성이 거의 없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매입 매출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진부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적절한 발주량 예측 및 재고관리를 통하여 설립 이후 꾸준하게 재고를 관리해왔으나 향후 재고관리에 실패하는 경우 재고 소진을 위한 할인으로 인하여 판매가격이 낮아질 수 있으며, 장기 재고자산 폐기에 따른 손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당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

당사의 유동비율은 2018년 273.87%, 2019년 235.24%, 2020년 308.76%, 2021년 반기 354.59%로 업종평균 131.43%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8년 35.95%, 2019년 42.07%, 2020년 33.86%, 2021년 반기 29.64%로 업종 평균(93.69%) 대비 우위에 있으며, 꾸준한 매출 증가 및 이익 실현에 따른 자본확충 및 이에 따른 차입금규모 감소 등의 요인에 따라 재무안정성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신규 경쟁업체의 시장진출에 따른 경쟁심화, 신규 사업 추진 및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등이 발생할 경우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으며, 업종대비 양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2021년

반기

2019년

업종 평균

유동비율

273.87%

235.24%

308.76%

343.78%

354.59%

131.43%

부채비율

35.95%

42.07%

33.86%

30.15%

29.64%

 93.69%

차입금의존도

3.57%

1.79%

0.65%

0.42%

0.20%

 27.36%

이자보상배율

127배

271배

684배

1,042배

1,222배

 591배

당좌비율

214.30%

197.21%

253.77%

285.56%

302.19%

 88.51%

주) 업종평균은 한국은행 2019년 기업경영분석상 C.107. 기타식품의 업종평균입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8년 35.95%, 2019년 42.07%, 2020년 33.86%, 2021년 반기29.64%으로 업종평균대비 양호한 수치를 보입니다. 꾸준한 매출 증가 및 이익 실현에 따른 자본확충 및 이에 따른 차입금규모 감소 등의 요인에 따라 재무안정성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신규 경쟁업체의 시장진출에 따른 경쟁심화, 신규 사업 추진 및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등이 발생할 경우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바. 상장 후 경영권의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여경목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인 4인(1,422,060주. 공모 후 34.77%)이며, 2대주주는 유안타 세컨더리2호펀드(650,000주, 공모 후 15.89%)니다. 2대주주를 비롯한 재무적투자자(FI) 주주 전원에 대해 상장 후 자발적 의무보유 확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여경목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인 4인의 지분으로 20% 이상의 의결권이 확보되어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영진의 교체 혹은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경영진의 사임, 개인적인사유에 의한 퇴사 등 현재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경영진 구성에 변동이 일어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의무보유기간 이후 각 주주가 지분을 매각하고자 할때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당사 경영안정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여경목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인 4인(1,422,060주. 공모 후 34.77%)이며, 2대주주는 유안타 세컨더리2호펀드(650,000주, 공모 후 15.89%)입니다. 2대주주를 비롯한 재무적투자자(FI) 주주 전원에 대해 상장 후 자발적 의무보유 확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여경목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인 4인의 지분으로 20% 이상의 의결gggg권이 확보되어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모 후 의무보유 주식 및 유통가능주식 현황]
(단위: 주)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발행주식수(공모 전) 발행주식수(공모주 포함) 의무보유 의무보유기간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여경목 보통주 945,840 31.15% 945,840 23.13% 945,840 23.13% 1년 6개월 (주1)
김복남 보통주 150,000 4.94% 150,000 3.67% 150,000 3.67% 6개월 (주1)
여상완 보통주 141,940 4.67% 141,940 3.47% 141,940 3.47% 1년 6개월 (주1)
전병중 보통주 168,380 5.55% 168,380 4.12% 168,380 4.12% 6개월 (주1)
권상오 보통주 15,900 0.52% 15,900 0.39% 15,900 0.39% 6개월 (주1)
유안타 세컨더리2호펀드 보통주 650,000 21.41% 650,000 15.89% 150,000 3.67% 1개월 (주2)
프로디지 제7호 투자조합 보통주 138,610 4.56% 138,610 3.39% 27,722 0.68% 1개월 (주2)
지앤텍명장세컨더리투자조합 보통주 120,000 3.95% 120,000 2.93% 24,000 0.59% 1개월 (주2)
포스코-아이디브이 보통주 110,000 3.62% 110,000 2.69% 22,000 0.54% 1개월 (주2)
넥시드-어니스트 제1호투자조합 보통주 70,000 2.31% 70,000 1.71% 14,000 0.34% 1개월 (주2)
오엔 제1호 세컨더리 투자조합 보통주 60,000 1.98% 60,000 1.47% 12,000 0.29% 1개월 (주2)
상장주선인 보통주 699 0.02% 31,389 0.77% 30,690 0.75% 3개월 (주3)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보통주 - - 33,400 0.82% 33,400 0.82% 12개월 (주4)
기타주주 보통주 465,051 15.32% 465,051 11.37% - -  -  -
공모주주 보통주 - - 989,600 24.19% - -  -  -
의무보유 소계 1,735,872 42.44%  -  -
유통가능 주식 소계 2,354,238 57.56%  -  -
합계 3,036,420 100.00% 4,090,110 100.00% 4,090,110 100.00%  -  -
주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1조 제1항 제1호(최대주주 등)에 따른 의무보유 6개월에 추가 자발적의무보유 1년으로 총 6개월 ~ 1년 6개월 의무보유
주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규정하는 상장 후 의무보유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상장일로부터 표기한 기간까지 자진보유예탁
주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의무보유 3개월
코넥스 업무규정 제17조(유동성공급회원), 제18조(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등에 의거하여 코넥스 상장일인 2016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상장주선인은 LP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식 보유분 699주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30,690주의 합계주식수입니다.
주4) 금번 공모를 통해 취득 예정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 물량 33,400주는 상장 후 12개월 간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의무보유 예탁될 예정입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5) 주주명부는 가장 최근 폐쇄일(2021년 6월 30일) 기준 주주명부입니다. 다만, 유안타 세컨더리2호펀드의 경우 2021년 8월 11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를 통해 2021년 8월 5일 60,000주, 2021년 8월 10일 40,000주를 장외매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영진의 교체 혹은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경영진의 사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 등 현재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경영진 구성에 변동이 일어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의무보유기간 이후 각 주주가 지분을 매각하고자 할때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당사 경영안정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 신규사업 관련 위험

식품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는 정기적으로 시장 트렌드 및소비자 니즈를 분석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시점에 안정되고 차별화된소재사업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트렌드와 치열한시장 환경에 대응하기위하여 기존 B2B 사업과 함께 소비자와 직접 대면 할 수 있는 완제품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제품(제형)의 생산을 위한 신축공장의 설립으로 기능성원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당사의 식품산업분야의 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만, 상기 신규 사업계획은 향후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예측하지 못했던 시장 상황의 변화 등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신규 사업계획의 실행에 따른 투자자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일반기능식품의 소재를 활용한 완제품 생산으로 일반기능식품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목표인 일반기능식품 완제품 사업은 기존 안정되고 차별화된 소재사업을 바탕으로 주요 트렌드와 급변하는 치열한 시장환경하에서 대응하여 소비자용 완제품 시장에 참여하여 기존 사업의 활성화와 신규 매출 기대로 지속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말 과립 완제품 제조 사업은 조미식품군의 복합조미식품과 건강보조식품 등의 분말 과립 제품의 생산을 위한 설비부문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천연분말(멸치,새우 등),특정요리 전용조미료, 분말간편국물, 기능성분말, 글로벌용분말, 종합조미료 등을 1회용 파우치, 스틱형 포장과 관련한 제품의 생산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신규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제품(제형)의 생산을 위한 신축공장의 설립을 통해 기존 주요 사업군인 식품첨가물, 식품원료, 식품 조미 및 시즈닝 소재, 건강기능식품 소재, 생활용품용 소재 등과 관련한 연계한 사업군으로 소비자용 제형 제품의 상품화로신규 매출 기대와 함께 기존 사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제품(제형) 제조 사업은 식품, 제약용 B2C 제품 유형 중 건강기능성 식품 또는 일반식품들 중 기능성을 가진 제품의 생산을 위한 설비부문을 중심 진행할 예정이며, 건강기능식품의 제품유형인 하드캡슐(hard capsule), 소프트캡슐(soft capsule), 정제형(tablet), 젤리형(jelly), 액상(liquid pack), 스틱형(Stick type)과 관련한 제품생산설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오송 제2공장 증설은 기능소재 및 분말과립, 제형설비 등의 공장으로 현재 지반조사 및 설계 계약 후 지반조사는 완료되었으며, 도면 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송 제2공장 관련하여 2021년 예상 투입비는 47.3억원으로 건물18.5억원 및 기계장치 28억원, 공구와기구 8천만원을 취득 예정이며, 이는 공모금액 유입 후 지출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사업 관련 소재개발을 위해 중장기 전략 설정 및 상품화 TF팀을 구성하였으며, 개발경력자 석사 1명, 신입사원 1명 채용을 하였으며, 향후 원활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인력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분말 과립형 완제품 사업의 경우 천연분말(청양고추), 바로국물(된장국, 사골국,황태국), 천연조미료(식물성, 매운맛) 등을 주요 제품군으로 선정하여, 22년까지 6개 카테고리 15품목 개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0품목 추가하여 총 55품목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제품(제형)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개별인정 받은 수면건강제품(수면기능성소재), 위건강제품(위기능개선소재), 갱년기여성건강제품(우울감개선소재), 등을 주요 제품군으로 선정하여, 2023년에 5개 카테고리의 기능성제품을개발, 2023년부터 매년 2품목 추가하여 2025년에는 7개 카테고리 10품목 추가하여 총 20품목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기능개선용 소재의 경우 현재 식약처 개별인정 신청 후 보완 요청에 따른 추가 시험항목인 독성시험을 진행중이며, 독성시험후 자료 제출 예정입니다. 우울감개선 소재는 제1차 인체적용시험 완료하였으며, 추가 인체적용시험 필요성에 따라 제2차 인체적용시험을 부산대병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미세먼지유발 호흡기염증개선소재는 현재 제조 밸리데이션 완료, in-vitro효능과작용기전 완료,  In-vivo 효능 검증시험 중이며, 탈비소기술에 의한 해조기능소재는 2024년 개별인정 목표로 산학연 연구인프라 구축완료,  Lab.수준에서 효능등 검증 완료, 개별인증 목표로 제조밸리데이션, in-vitro 효능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새싹보리추출물, 회화열매추출물(고시형), 건조노니추출물등 신규사업 시 생산활동을 전개할 추가 기능성소재등에 대한 제조공정표준서 등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신규 사업추진 계획은 향후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예측하지 못했던 시장 상황의 변화 등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이 미정인 사업이 존재할 시,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신규 사업계획 추진 일정 등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계획의 진행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완제품 시장에 진출할 경우 신규 참여자로서 소재전문기업으로서 발생하지 않았던 다양한 마케팅 비용이 과대하게 수반될 수 있으며, 최종소비자의 충성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출시된 제품의 폐기 등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완제품 생산 및 마케팅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완제품에 대한 재고 부담, 브랜드 인지도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회사가 유지해온 수익성 구조에 변화를 주어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대비 미진, 전문성 및 기술력 등의 기존 업체 대비 열위 가능성 등으로 시장 내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사업계획 실행을 위한 투자자금에 대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신규공장 설립에 따른 위험

당사는 창업 이후 성장으로 3번의 신규 공장 건설을 통하여 차별화되고 최적화된 설비 구축,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우수하고 숙련된 개발/생산 인력이 확보 되었습니다. 식품의 글로벌화를 위한 ISO 22000, HARAL, HACCP, GMP, 유기가공인증, 크린사업장인증 등 각종인허가 획득 하였습니다. 당사는 추가로 약 250억원을 투자하여 신축 공장 증축 및 증설 할 계획입니다. 신규 공장에서 생산되는 식품 소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방시장의 투자 감소, 국내외 경쟁업체들에 의한 경쟁의 심화 등으로인해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창업 이후 성장으로 3번의 신규 공장 건설을 통하여 차별화되고 최적화된 설비 구축,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우수하고 숙련된 개발/생산 인력이 확보 되었습니다. 식품의 글로벌화를 위한 ISO 22000, HARAL, HACCP, GMP, 유기가공인증, 크린사업장인증 등 각종 인허가 획득 하였습니다.

당사의 일반기능식품의 소재를 활용한 완제품 생산 신축공장의 설립으로 주요 트렌드와 급변하는 치열한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용 완제품 시장에 참여할 예정이며, 신규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제품(제형)의 생산을 위한 신축공장의 설립으로 기능성원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당사의 식품산업분야의 경쟁력 제고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형화 사업은 기존 주요 사업군인 식품첨가물, 식품원료, 식품조미 및 시즈닝소재, 건강기능식품 소재, 생활용품용 소재등과 연계한 사업으로 소비자용 제형 제품의 상품화로 신규 매출 기대와 함께 기존 사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송 본사의 생산시설은 가동율이 98%에 달하고 있어 생산능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일반기능성식품 및 건강기능성식품의 신규사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비증설이 필요합니다. 신규 공장인 오송공장 2공장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소재의 생산을 위한 공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현재 진행중인 기존 건강기능식품소재사업과 신규 사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소재 생산시설은 현 공장에서 신규 공장으로 이전될 예정이며, 기존 건강기능시설의 생산장소에는 일반기능식품소재 생산시설을 확충 및 재고창고 확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송공장 2공장 증축 및 증설로 약 25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신규 공장에서 생산되는 식품 소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방시장의 투자 감소, 국내외 경쟁업체들에 의한 경쟁의 심화 등으로인해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핵심 인력 유출에 따른 위험

당사는 우수한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핵심인력을 확보 및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특허 취득 및 수준 높은 연구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의 경우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식품 산업 특성상 트렌드에 따라 소비자의 맛에 대한 기호가 민감하게 변하는 시장환경을 가지고 있어 핵심인력의 유치 및 유지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향후 당사 핵심 연구인력이 이탈할 경우 제품 개발의 부진, 복제품 등 출현 등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인력들은 업계에서 우수한 학력과 경력,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핵심 인력을 바탕으로 특허 취득과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연구 인력은 식품 소재 관련 기술 개발 등 매출과 관련된 중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당사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역량을 갖춘 핵심 연구인력의 확보 및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아가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은 경력, 직급, 지역 구분 없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으며 특히 식품 산업의 경우 국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핵심인력의 유치 또는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산업 특성상 트렌드에 따라 소비자의 맛에 대한 기호가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한 인적자원의 유치 및 유지는 사업 수행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사의 주요 연구개발 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주요 연구개발인력 현황]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주요연구실적

상무

권상오

기능성소재 연구

경북대 식품공학 박사(19)

한국식품연구원 근무(90~93)

㈜에스앤디 기업부설연구소장(01~ )

식품산업과 영양 편집위원(17)

기업부설연구소 총괄

상무

왕승호

맛소재 연구

인하공업대학 공업화학 학사(83)

CJ 식품연구소 책임연구원(86~07)

㈜에스앤디 조미센터장(15~ )

맛소재연구소 총괄

책임

연구원

곽동윤

기능성소재 연구

경북대 식품공학 석사(00)

정식품 연구소 선임연구원(00~12)

중외제약 연구소 선임연구원(12~15)

(주)에스앤디(16~)

위기능소재 개발

선임

연구원

김승민

기능성소재 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09~15)

충북대학교 약학석사 (14)

㈜에스앤디 근무 (15~ )

루버스씨드추출물 제품

선임

연구원

한권섭

기능성소재 연구

홍익대 화학공학 학사(13)

㈜에스앤디 (14 ~ )

미강주정추출물(수면소재)

B2B기능성소재개발

수석

연구원

안수영

맛소재 연구

대구대 식품공학 학사(93)

중앙식품산업㈜ 연구팀장(93~99)

㈜에스앤디(99~ )

라면 원료소재개발

과자 원료소재개발

책임

연구원

이진규

맛소재 연구

단국대 식품공학 석사(06)

에스앤디(06~ )

조미소재 제품개발

수석

연구원

김연이

맛소재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식품영양 학사(13)

㈜CJ 제일제당 (99~07)

㈜에스앤디 (07 ~ )

조미시즈닝 개발

소스 개발

책임

연구원

이채원

안전센터 총괄

충남대 식품공학 석사(04)

㈜에스앤디 (04~)

GMP지정

유기가공식품인증

MUI HALAL 취득

HACCP 인증


당사는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연구인력이 이탈할 경우 제품 개발의 부진, 복제품 등 출현 등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기타위험


가. 상장 시 기준가격 산정 관련 사항

당사의 주식은 코스닥시장 매매개시일 전일까지 코넥스시장에서 매매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 시 기준가격은 코넥스시장가격과 연동되어 산정되므로 수요예측을 통해확정된 공모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식은 2016년 12월 29일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이후 현재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 주식이 최초로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전일까지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장 전후에 관계없이 당사의 일반공모방식에 의한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이 동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에스앤디 최근 6개월간 코넥스 시장 거래 현황]
(단위 : 원, 주)
종류 2021년 2월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5월 2021년 6월 2021년 7월
보통주 주가 최고 41,800 37,800 37,000 42,950 39,500 39,250
최저 31,900 29,150 29,700 35,500 34,150 35,100
평균 35,669 31,173 32,011 39,568 37,620 36,806
거래량 최고 121 4,160 6,250 3,272 1,379 198
최저 0 1 0 0 0 0
평균 22 528 407 630 246 35
주) 2021년 7월의 경우 2021년 7월 12일까지 입니다.


반면, 금번 공모 이후 코스닥시장 매매개시일 시초가의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따라서 금번 모집에 따른 시장가격은 모집 뿐만 아니라 코넥스시장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코스닥시장 매매개시일 시초가 산정 방법 】

기준가격 = [(코넥스시장가격 × 모집매출 전 주식수) + 모집매출금액] / 모집매출 후 주식수 / 호가의 범위 : 90% ~ 200%
코넥스시장가격 : 코넥스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매매거래일(거래형성일) 중 최종 30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과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 중 낮은 가격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의 가격 결정을 위한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 산정기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제4항 관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은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가격(원 미만을 절사하여 산출하고, 동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호가가격단위로 절상한다. 이하 같다)에 제3항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원 미만을 절사하여 산출하고, 동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호가가격단위로 절상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각각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산정방식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가격 등을 산정한다.

1. 신규상장종목
가. 보통주식 한 종목만 신규상장하는 경우
(3) 코넥스시장에서 이전한 종목의 경우 다음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

(가) 상장규정 제4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이후 모집 또는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 코넥스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매매거래일(이하 이 호에서 "거래형성일"이라 한다) 중 최종 30거래형성일의 종가(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권리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한 가격) 산술평균과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 중 낮은 가격(이하 "코넥스시장가격"이라 한다). 다만, 거래형성일이 30일 미만일 경우에 전체 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과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 중 낮은 가격


(나) 상장규정 제4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이후 모집 또는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코넥스시장가격 × 모집매출(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 주식수(매출의 경우 매출주식수를 제외한다)) + 모집매출 금액]/모집매출 후 주식수.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모집 또는 매출시의 가격을 코넥스시장가격으로 하여 산정한다.

1) 거래형성일이 30일 미만인 경우

2) 코스닥시장 상장일 이전 1년간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의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3) 코넥스시장가격이 모집 또는 매출시의 가격보다 100분의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③ 적용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적용비율 중 가장 낮은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1. 최저호가가격 산정시의 적용비율

가. 신규상장종목(공모상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서 이전한 종목에 한한다)으로서 보통주식(원주가 보통주식인 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 90%

나. 그 밖의 종목의 경우 : 50%


2. 최고호가가격 산정시의 적용비율

가. 자본금감소 종목의 경우 : 150%

나. 그 밖의 종목의 경우 : 20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한 평가가격, 최저호가가격 또는 최고호가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 요구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로 인해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여러분은 독자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 본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시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당사가 현재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증권신고서 상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의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일부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 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의 희망공모가격은 유사회사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격의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예측, 평가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며, PER 평가방식에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은 투자시 이와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격은 유사기업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동 평가방법과 같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은 유사기업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등에 의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 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 유사기업은 당사와 사업구조, 전략, 제품, 서비스, 영업환경, 성장성, 경쟁력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은 유사기업 정보 참고시 이와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희망공모가격의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으로 예측, 평가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ER 평가방식의 한계점]
1. PER는 기업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률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3. 비교대상기업이 동일 업종에 속한다 하더라도 각 회사 고유의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한 비교분석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4.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기업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5.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이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 가능성

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해 업종유사성, 사업유사성, 재무유사성 및 일반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총 9(엠에스씨, 인산가, 노바렉스, 에이치엘사이언스, 팜스빌, 네오크레마, 뉴트리, , 흥에프엔비)를 당사의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정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당사 비교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구조, 시장점유율, 연구개발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산정의 부적합성이 있을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업종 관련성, 사업 유사성, 재무 유사성및 일반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총 9(엠에스씨, 인산가, 노바렉스, 에이치엘사이언스, 팜스빌,네오크레마, 뉴트리, , 흥에프엔비)를 당사의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마. 상장 이후 공모가 이하로 주가 하락 위험

공모가격은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기업공개 후 시장에서 거래될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공모가격 이상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기시 바랍니다.


당사의 공모가격은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될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무실적, 당사가 경쟁하는 업종의 과거 및 전망, 당사의 경영진, 당사의 과거 및 현재의 영업, 당사의 미래수익 및 원가구조에 대한 전망, 당사의 발전 현황, 당사와 유사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개기업의 가치평가, 한국증권시장의 변동성, 국제 정세 변동, COVID-19 재확산 등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수요예측에 따른 공모가격 결정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해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 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창업투자회사 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 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제10조 제3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 "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한 바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 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금번 공모주 청약시 일반투자자들은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라며, 투자설명서 교부와 관련한자세한 사항은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 주식수인 4,090,110주 중 2,354,238주(57.6%) 상장 직후 출회가가능한 매도가능(유통가능)물량으로,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호예수 주식인 1,735,872주(42.4%)의 경우 249,722주(6.1%)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 30,690주(0.8%)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 334,280주(8.2%)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 33,400주(0.8%)는 상장일로부터 1년, 1,087,780주(26.6%)는 상장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시점 이후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4,090,110주 중 당사 최대주주 등의 보유 보통주식 1,422,060주는 상장 후 6개월 및 1년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됩니다. 상장규정상으로 의무보유는 6개월이나 1,422,060주 중 1,087,780주는 금번 상장 시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추가로 1년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하였습니다.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인 유진투자증권은 공모물량의 100분의 3(취득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30,690주를 추가로 인수하여야 하며, 동 의무취득분은 상장 후 3개월간 보호예수됩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상장 후 매각제한)
② 제1항 및 제38조의2제7항을적용함에 있어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장 후 매각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의무의 이행, 인수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기간동안 동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0조(상장 후 매각제한)
③규정 제21조제2항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증진을 위한 경우
2.연구·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전문경영인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경우
4.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상장 후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총 2,354,238주(공모 후 기준 57.6%)는 상장 직후 출회가 가능한 유통가능물량이며, 이로 인하여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유통가능물량은 향후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등이 발생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유통가능주식수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 후 의무보유 주식 및 유통가능주식 현황]
(단위: 주)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발행주식수(공모 전) 발행주식수(공모주 포함) 의무보유 의무보유기간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여경목 보통주 945,840 31.15% 945,840 23.13% 945,840 23.13% 1년 6개월 (주1)
김복남 보통주 150,000 4.94% 150,000 3.67% 150,000 3.67% 6개월 (주1)
여상완 보통주 141,940 4.67% 141,940 3.47% 141,940 3.47% 1년 6개월 (주1)
전병중 보통주 168,380 5.55% 168,380 4.12% 168,380 4.12% 6개월 (주1)
권상오 보통주 15,900 0.52% 15,900 0.39% 15,900 0.39% 6개월 (주1)
유안타 세컨더리2호펀드 보통주 650,000 21.41% 650,000 15.89% 150,000 3.67% 1개월 (주2)
프로디지 제7호 투자조합 보통주 138,610 4.56% 138,610 3.39% 27,722 0.68% 1개월 (주2)
지앤텍명장세컨더리투자조합 보통주 120,000 3.95% 120,000 2.93% 24,000 0.59% 1개월 (주2)
포스코-아이디브이 보통주 110,000 3.62% 110,000 2.69% 22,000 0.54% 1개월 (주2)
넥시드-어니스트 제1호투자조합 보통주 70,000 2.31% 70,000 1.71% 14,000 0.34% 1개월 (주2)
오엔 제1호 세컨더리 투자조합 보통주 60,000 1.98% 60,000 1.47% 12,000 0.29% 1개월 (주2)
상장주선인 보통주 699 0.02% 31,389 0.77% 30,690 0.75% 3개월 (주3)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보통주 - - 33,400 0.82% 33,400 0.82% 12개월 (주4)
기타주주 보통주 465,051 15.32% 465,051 11.37% - -  -  -
공모주주 보통주 - - 989,600 24.19% - -  -  -
의무보유 소계 1,735,872 42.44%  -  -
유통가능 주식 소계 2,354,238 57.56%  -  -
합계 3,036,420 100.00% 4,090,110 100.00% 4,090,110 100.00%  -  -
주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1조 제1항 제1호(최대주주 등)에 따른 의무보유 6개월에 추가 자발적의무보유 1년으로 총 6개월 ~ 1년 6개월 의무보유
주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규정하는 상장 후 의무보유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상장일로부터 표기한 기간까지 자진보유예탁
주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의무보유 3개월
코넥스 업무규정 제17조(유동성공급회원), 제18조(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등에 의거하여 코넥스 상장일인 2016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상장주선인은 LP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식 보유분 699주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30,690주의 합계주식수입니다.
주4) 금번 공모를 통해 취득 예정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 물량 33,400주는 상장 후 12개월 간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의무보유 예탁될 예정입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5) 주주명부는 가장 최근 폐쇄일(2021년 6월 30일) 기준 주주명부입니다. 다만, 유안타 세컨더리2호펀드의 경우 2021년 8월 11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를 통해 2021년 8월 5일 60,000주, 2021년 8월 10일 40,000주를 장외매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정 주식수 4,090,110주 중 2,354,238주(57.6%) 상장 직후 출회 가능한 매도가능(유통가능) 물량으로,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호예수 주식인 1,735,872주(42.4%)의 경우 249,722주(6.1%)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 30,690주(0.8%)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 334,280주(8.2%)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 33,400주(0.8%)는 상장일로부터 1년, 1,087,780주(26.6%)는 상장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시점 이후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유통가능주식수는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15일, 1개월, 3개월) 여부 및 일반투자자,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배정군별 배정주식수가 변경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 할 주식수의 100분의 80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공모주식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유통가능주식수가 변동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 관련 사항

상장 시 공모 주식 1,023,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30,69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거하여 유진투자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30,690주를 추가로 인수하게 되며,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 후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장 전ㆍ후 주식수 ]
(단위: 주)

구분

상장전

상장후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공모전 보통주식수

3,036,420 100.0% 3,036,420 74.2%
공모 주식수 - - 1,023,000 25.0%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30,690 0.8%

합계

3,036,420 100.0% 4,090,110 100.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30,690주 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물량은 0(Zero)이 될 수 있습니다.


차. 최대주주등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 등은 보통주 1,422,060주(34.77%)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는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최대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공모 후 최대주주 등은 보통주 기준 1,422,060주(34.77%)를 보유하게 됩니다.

[최대주주 등 공모 전/후 보유지분 현황]
주주명 종류 공모 전 공모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여경목 보통주 945,840 31.15% 945,840 23.13%
김복남 150,000 4.94% 150,000 3.67%
여상완 141,940 4.67% 141,940 3.47%
전병중 168,380 5.55% 168,380 4.12%
권상오 15,900 0.52% 15,900 0.39%
최대주주등 소계 1,422,060 46.83% 1,422,060 34.77%


이에 따라, 최대주주는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최대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일반청약자 배정분 변경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에 대해서는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에 대해서는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의 합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45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부칙
제2호(적용례)
① 제9조제1항제6호, 제9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기업공개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제4호, 제9조제2항제3호, 제9조제2항제6호가목 및 제9조제6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기업공개 또는 공모증자부터 적용한다.


타.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업공개(IPO)시 일반청약자의 배정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유진투자증권㈜는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해당 청약방식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1. 일괄청약방식
(청약) 현황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2. 분리청약방식
(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
(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안내할 필요
3. 다중청약방식
(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
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첨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
*(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
(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
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배정 방법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개정사항]
⑪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균등방식 배정 또는 비례방식 배정의 배정수량 보다 해당 배정방식을 선택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수량이 적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1.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중 어느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에 미달하고 다른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수량이 미달한 쪽의 잔여주식을 초과한 쪽에 배정하도록 할 것
2.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모두 청약수량이 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의 청약수량까지 배정하고 잔여주식을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회사가 취득할 것
⑬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제11항에 따른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과 수량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인수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간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수요예측 참여가능한 기관투자자의 범위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동 조항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 규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관투자자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1년 반기말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1년 반기 및 2020년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각각 검토 및 감사 받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2021년 반기말 이후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자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상장요건 미충족에 따른 재심사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 제출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며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 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상장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사의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어 투자자는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1년 4월 30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1년 7월 1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를 승인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에필요한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을 통해 공모하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주식의 분산(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 공모 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지만,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상장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사의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어 투자자는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상장예비심사결과


□ ㈜에스앤디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 이라한다) 제8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21.7.12)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다 음 -


□ 사후 이행사항


-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 상장규정 제6조제1항제3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만약 청구법인이 신규상장 신청일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9항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6조의 벤처기업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기업 상장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본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법인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합병 등,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또는 첨부서류의 내용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상장규정 제4조제2항제1호의 서류(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거나 동규정 제26조제1항제3호(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또는 제26조제7항(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통보)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장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당해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규상장 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6)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청구법인의 제4조제2항제1호의 서류(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하여 동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 정지,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제6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가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불인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청구법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합병등,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때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한다.

4)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된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너. 증권신고서 정정 위험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상의 발행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대하여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주권은 정부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투자위험 역시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 및 기재사항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위한 공모에서 "초과배정옵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11조 일반투자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Put-Back Option)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투자자께서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2016년 12월 13일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 주식에 대한 초과 청약이 있을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사로부터 추가로 공모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초과배정옵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7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7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러. 집단소송 위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인정되는 소인으로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호도적 정보, 호도적인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불공정 거래, 시세조작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청구, 회계부정으로 유발된 피해에 대해 외부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청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사가 미래에 집단소송의 피고가 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당사가 이러한 집단소송의 피고로 지목되게되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이거니와 당사 경영진이 핵심 사업에 전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머.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위험

소수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로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건 공모 이후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버. 향후 사업 전망 위험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는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 제출기준일 현재 시점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는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시점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실제 시장의 규모나 회사의 실적 등은 전망 수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전망의 내용은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추정 및 업계 내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향후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1년 0907일() ~08일()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 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1년 0914일() ~ 15일()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1년 0907일() ~08일()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1년 0914일() ~ 15일()에 일반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 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증권시장의 일일가격제한폭 ±30% 확대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

2015년 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 이후 당사 주식의 장중 가격 변동폭이 이전의 공모주 투자 사례 대비 클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공모 주식수 변동 가능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후, 모집(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 만큼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 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매출할 증권 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 수만큼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본 장은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입니다.

■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에스앤디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에스앤디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공모희망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에스앤디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가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가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관련 정보를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기관

구 분 증 권 회 사 (분 석 기 관)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00131054


2. 평가의 개요

가.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기업실사(Due-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에스앤디의 기명식 보통주식 1,023,000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ㆍ매출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분기의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동사의 사업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비교회사의 주가 등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분석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나. 기업실사 참여자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유진투자증권㈜】
성명 부서 직책 담당업무
김태우 IPO본부 상무 IPO 총괄
오주현 IPO팀 이사 기업실사 총괄
박성오 IPO팀 부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총괄
조정빈 IPO팀 대리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성창현 IPO팀 주임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2) 발행회사 실사 참여자

직책 성명 담당업무

대표이사

여경목

CEO

전무

안강연

IPO 총괄

이사

박영희

회계 총괄

차장

이전영

자금 총괄

부장

서호교

인사총무 총괄

부장

여상완

글로벌영업 총괄

전무

전병중

영업 총괄

상무

왕승호

생산 총괄

차장

정숙

구매자재 팀장

상무

권상오

R&D 총괄


다. 기업실사 이행상황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에스앤디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에스앤디에 방문하여 상장예비심사청구 등을 위한 기업실사를 진행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부터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일까지 상장 관련 증권신고서 작성 및 마케팅을 위한 실사를 진행(세부일자는 아래 기업실사 절차 참조)하였습니다

(1) 장소

- 본사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163

(2) 일자 및 주요 내용

일자 장소 실사내용

2020.09.16

에스앤디

(이하 생략)

본사 회의실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인수의뢰 및 대표주관계약 체결

- 연혁, 사업분야, 기술수준, 비전, 상장 추진 사유 등 청취

- 코스닥 공모주식 인수의뢰 및 대표주관계약 체결

2020.10.13

~

2020.10.16

본사 회의실

▶ 실사 및 상장일정 협의

- 발행회사와 실사를 포함한 전체 상장일정에 대해 협의

▶ 형식적요건 검토

- 대표이사 면담

- 실사의 일정, 취지, 진행방법 등 설명

- 산업동향, 신규사업계획, 예상실적, 자본거래내역 등 청취

▶ 일반사항 검토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내부규정,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목록, 회사 관련 주요 언론 보도자료 등

▶ 자본에 관한 사항 검토

- 설립 후 자본금 변동내역 검토

- 주주명부 검토

- 보호예수 검토

2020.12.29

~

2020.12.30

본사회의실

▶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검토

- 조직도, 업무분장현황, 부서별 임직원현황, 임원겸직현황 및 변경사항 등

2021.01.20

~

2021.01.22

본사 회의실

▶ 2020년 실적 및 2021년 추정 실적 체크

▶ 기타 내부통제 관련 사항 검토

- 주요 활동별 업무 Flow 검토

- 관계회사 및 이해관계자 검토

- 회계처리 및 자금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검토

▶ 기타 주요 업데이트 사항 체크

2021.03.04

~

2021.03.12

 

2021.03.26

~

2021.03.28

본사 회의실

▶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 담당 임원과의 면담

- 영위 사업별 매출 현황 검토

- 경쟁상황 및 성장성 검토

- 주요 계약서 검토

▶ 재무에 관한 사항 검토

- 감사보고서,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검토

-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적 검토 수행

- 주요 재무비율 검토

- 매출채권 연령분석/회수현황 검토

- 자금 현황 검토

- 소송 및 우발채무 현황 검토

2021.04.07

~

2021.04.08

 

2021.04.15

~

2021.04.16

 

 

본사 회의실

▶ 2020년 실적 검토

▶ 외형요건 최종 검토

▶ 질적 요건 검토

- 시장성 검토:

시장의 규모 및 성장률, 주력시장의 경쟁정도, 매출의 지속여부

- 수익성 검토:

매출 및 이익규모, 주력제품의 원가율 및 수익구조

- 재무상태 검토:

우발채무 위험도, 주요 재무비율, 매출채권의 건전성

- 경영성 검토: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이해관계자 거래의 적정성, 내부통제구조의 적정성, 지배구조 및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여부

▶ 영업위험 평가

관계회사 관련 검토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첨부자료 작성 등

- 청구회사 실사 계속 진행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 및 첨부자료 준비

- 내부통제 관련 Due-Diligence체크리스트 작성

2021.04.22

~

2021.04.23

본사 회의실

▶공모예정가액 BAND 협의 및 확정

2021.04.30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2021.07.12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예비심사 승인
2021.07.20 본사 회의실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


3.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가. 사업의 수익성

(1) 매출의 우량도

[에스앤디 재무제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연도

(제21기)

2019연도

(제22기)

2020연도

(제23기)

2021연도 1분기

(제24기)

2021연도 반기

(제24기)

매출액

37,539

46,305

56,537

13,369 28,333

수출금액
(비중)

-

(0.0%)

-

(0.0%)

-

(0.0%)

-

(0.0%)

-

(0.0%)

거래업체 수

136

147

144

98 116

기말 매출채권

(6월이상 채권)

6,318
(12.6)

8,858
(11.2)

9,268
(27.1)

9,354
(27.1)
10,349
(27.1)

부도금액

(업체 수)

-

- - - -

매출총이익률

26.33%

27.24%

27.18%

28.09% 27.68%


동사는 국내 메이저 식품업체와 대리점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동사의 최대 매출처는 삼양식품㈜으로서 그 비중이 전체매출 67.11% 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매출처인 삼양식품㈜는 면류 상품을 주로 생산하는 식품업체로서 대표브랜드 상품인 '삼양라면'과 히트 상품인 '불닭볶음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불닭소스를 이용한 신제품을 계속해서 생산해오고 있으며, 현재 불닭시리즈 상품은 총 18가지에 달합니다. 또한 기존 삼양라면을 잇는 '삼양라면 프리미엄 제품'의 마케팅 강화를 통해 점차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예정이며 또한 대표브랜드인 삼양라면과 불닭볶음면의 브랜드 관리 및 확장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 및 성장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삼양식품㈜의 매출 구성과 향후 영업계획은 관련 제품에 사용되는 조미료를 생산 중인 동사의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생각됩니다.

 

동사의 주요매출처인 삼양식품㈜은 업계에서 우량한 업체로서 안정적으로 매출채권이 회수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채권 회수 기간은 평균 53일, 매입채무 지급기간은 평균 50일로 비슷합니다. 최근 3개년 주요 거래처와 매출이 중단된 사례는 없으며,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서에 동사에게 특별히 불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2) 비용의 우위성

[에스앤디 재무제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연도

(제21기)

2019연도

(제22기)

2020연도

(제23기)

2021연도 1분기

(제24기)

2021연도 반기

(제24기)

매출액

37,539

46,305

56,537

13,369

28,333

매출원가
(매출원가율)

27,653

(73.67%)

33,693

(72.76%)

41,172

(72.82%)

9,614
(71.91%)

20,489

(72.32%)

판관비

5,633

6,192

6,241

1,479

3,026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4,252

(11.33%)

6,419

(13.86%)

9,124

(16.14%)

2,276
(17.02%)

4,818

(17.01%)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

3,317
(8.84%)

4,958
(10.71%)

7,359
(13.02%)

1,808
(13.52%)

3,832

(13.53%)


동사의 전체 매출원가율은 2018년 73.67%, 2019년 72.76%, 2020년 72.82%, 2021년 반기 72.32%로 지속적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며 평균 매출원가율은 72.89%입니다. 동사의 매출원가율은 경쟁사 대비 매우 우수한 편으로서 8개 경쟁사의 2020년 평균 매출원가율은 약 86.45%입니다.

 

판관비의 경우 절대적인 액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률이 2018년 11.33%에서 2019년 13.86%, 2020년 16.14%, 2021년 반기 17.01%로 개선되었으므로매출규모에 비례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의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이 감소한 이유는 전체 매출액대비 급여와 지급수수료의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이 감소한 원인은 전체 매출액 대비 급여와 경상연구개발비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동사의 영업이익률 역시 경쟁사 대비 매우 우수한 수치를 보이고있으며, 8개 경쟁사의 202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4.11%입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1) 시장 추이 및 시장 전망

식품산업은 국민에게 기본 식량과 먹거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건강증진, 노화 방지 등 기능적 역할뿐만 아니라 문화적 충족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화됨에 따라 식품산업과 첨단기술, 문화, 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부가가치가 높아져 미래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약 7조 6,546억 달러로 이미 정보기술(IT)과 자동차 시장을 합한 것 보다 크고, 2023년이 되면 9조 2,49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이러한 산업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세계 주요선진국가들은 자국의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국부창출 및 수출 산업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식품산업은 신성장동력으로 그 가치가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 근접성, 아시아 국가의 식문화 유사성 등의 강점을 활용해 중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적인 진출과 할랄식품으로 대표되는 이슬람 식품 시장으로의 신규 진출 등 K-푸드의 글로벌화를 기치로 국내 식품산업은 세계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광범위하게 정의되는 식품산업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에 속해있으며, 동사가 생산하는 일반기능식품소재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의 하위 구분 중에서 조미식품군, 그 중에서도 복합조미식품 및 소스류에 주로속해 있습니다. 동사의 제품인 일반기능식품소재 및 건강기능식품소재는 라면류, 소스류, 과자류, 음료류, 다류, 건강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등 다양한 식품군에서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최종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 대기업이 동사의 주된 고객입니다. 따라서 동사는 특정 식품을 목표 시장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최종 제품에 맞추어 제품의 개발 및 제조가 가능합니다. 또한, 동사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소재 개발에 성공하였고 독점 유통사와의 계약을 통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가) 국내외 시장 규모 현황

① 일반기능식품소재

㉮ 글로벌시장 현황

[글로벌 식품시장 규모]
(단위 : 십억달러)


이미지: 글로벌 식품시장 규모

글로벌 식품시장 규모

출처 : GlobalData, 2020.05
주1) 제조업만 포함되며, 외식업은 포함되지 않음
주2) 포함된 제조업은 식품무역액이 포함된 합계임
주3) 2019년은 추정치임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GlobalData에 따르면 2019년 글로벌 식품 시장은 7.94조 달러로 전년대비 3.79% 성장하였습니다. 식품 분류별 시장규모는 식료품이 4.11조 달러,음료가 3.10조 달러, 담배가 0.74조 달러입니다. 세계 식품 시장의 분류별 비중은 식료품 (16년 51.8% → 19년 51.6%) 및 담배 (16년 9.5% → 19년 9.3%) 는 감소하는 반면 음료 (16년 38.8% → 19년 39.2%) 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큰 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글로벌 식품시장 규모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4.15%입니다.

[시즈닝, 드레싱 및 소스류 글로벌 시장 규모]
(단위 : 십억달러)


이미지: 시즈닝, 드레싱 및 소스류 글로벌 시장 규모

시즈닝, 드레싱 및 소스류 글로벌 시장 규모

출처 : GlobalData, 2020.05
주) 2019년은 추정치임


글로벌 식품 시장을 품목별로 나누어 봤을 때 동사의 목표시장이 속하는 시장은 시즈닝, 드레싱 및 소스류 시장이며 2019년 1,396억 달러의 시장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은 전년대비 4.96% 성장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4.97% 로서 전체 식품시장의 연평균성장률인 4.15%보다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국내시장 현황

[국내 식품제조업 매출액 현황]
(단위 : 억원)


이미지: 국내 식품제조업 매출액 현황

국내 식품제조업 매출액 현황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2016~20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한 2019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축산물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에 따르면, 각 시장의 2019년 매출액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이 65.4조원, 축산물가공식품 제조업이 30.1조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이 3.0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별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이 3.50%,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이 3.11%,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이 11.55%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은 크게 22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동사의 일반기능식품소재는 조미식품에 속합니다. 각각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제조업 세분류]

구분

설명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곡분, 설탕, 달걀, 유제품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빵류, 떡류를 지칭

빙과류

원유, 유가공품, 먹는물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냉동하여 섭취하는 아이스크림류, 빙과, 아이스크림믹스류, 식용얼음을 지칭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테오브로마 카카오(Theobroma cacao)의 씨앗으로부터 얻은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과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을 지칭

당류

전분질원료나 당액을 가공하여 얻은 설탕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또는 이를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지칭

잼류

과일류, 채소류, 유가공품 등을 당류 등과 함께 젤리화 또는 시럽화한 것으로 잼, 기타잼을 지칭

두부류 또는 묵류

두류를 주원료로 하여 얻은 두유액을 응고시켜 제조·가공한 것으로 두부, 유바, 가공두부를 말하며, 묵류라 함은 전분질이나 다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을 지칭

식용유지류

유지를 함유한 원료로부터 얻은 원료 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제조·가공한 것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식물성유지류, 동물성유지류, 식용유지가공품을 지칭

면류

곡분 또는 전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성형, 열처리, 건조 등을 한 것으로 생면, 숙면, 건면, 유탕면을 지칭

음료류

다류, 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지칭

특수용도식품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것으로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을 지칭

장류

동·식물성 원료에 누룩균 등을 배양하거나 메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염 등을 섞어 발효·숙성시킨 것을 제조·가공한 것으로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등을 지칭

조미식품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함에 있어 풍미를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초, 소스류, 카레,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식염을 지칭

절임류 또는 조림류

동·식물성 원료에 식염, 식초, 당류 또는 장류를 가하여 절이거나 가열한 것으로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를 지칭

주류

곡류 등의 전분질원료나 과실 등의 당질원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 증류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 주정 등 주세법에서 규정한 주류를 지칭

농산가공식품류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전분류, 밀가루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시리얼류, 찐쌀, 효소식품 등을 지칭.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포장육을 지칭

알가공품류

알 또는 알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을 지칭

수산가공식품류

수산물을 주원료로 분쇄, 건조 등의 공정을 거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등을 지칭

동물성가공식품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 이외 동물의 식육, 알 또는 동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곤충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추출가공식품 등을 지칭

벌꿀 및 화분가공품

꿀벌들이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자연물 또는 이를 가공한 것으로 벌꿀류, 로열젤리류, 화분가공식품을 지칭

즉석식품류

바로 섭취하거나 가열 등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것으로 생식류, 만두, 즉석섭취·편의식품류를 지칭

기타식품류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내지 2. 즉석식품류에 해당되지 않는 식품으로서, 해당 식품의 정의, 제조가공기준, 주원료, 성상, 제품명 및 용도 등이 개별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은 제외

출처 : 식품공전


조미식품의 하위분류로는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20개 품목이 있으며, 동사의 일반기능식품소재가 속해있는 품목은 소스, 복합조미식품, 향신료제품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미식품 하위 품목 세분류]

구분

설명

발효식초(과실)

과실·곡물술덧(주요), 과실주, 과실착즙액, 곡물주, 곡물당화액, 주정 또는 당류 등을 원료로 하여 초산발효한 액과 이에 과실착즙액 또는 곡물당화액 등을 혼합·숙성한 것을 지칭. 이 중 감을 초산발효한 액을 감식초라 지칭

발효식초(곡물)

발효식초(주정)

희석초산

빙초산 또는 초산을 먹는물로 희석하여 만든 액을 지칭

소스

소스류라 함은 동식물성 원료에 향신료, 장류, 당류, 식염, 식초, 식용유지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식품의 조리 전후에 풍미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지칭.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

마요네즈

식용유지와 난황 또는 전란, 식초 또는 과즙을 주원료로 사용하거나,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유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것을 지칭

토마토케첩

토마토 또는 토마토 농축물(가용성 고형분 25% 기준으로 20% 이상이어야 한다)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당류, 식초, 식염, 향신료, 구연산 등을 가하여 제조한 것을 지칭

복합조미식품

식품에 당류, 식염, 향신료, 단백가수분해물, 효모 또는 그 추출물,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수분함량이 8% 이하가 되도록 분말, 과립 또는 고형상 등으로 가공한 것으로 식품에 특유의 맛과 향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지칭

카레(커리)분

심황(강황), 생강, 고수(코리앤더), 쿠민 등의 천연 향신식물을 원료로 하여 건조·분말로 가공한 것을 지칭

카레(커리)

카레(커리)분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만든 것(고형 또는 분말제품은 카레(커리)분 5% 이상, 액상제품은 카레(커리)분 1% 이상이어야 한다)을 지칭

고춧가루

가짓과에 속하는 고추 또는 그 변종의 성숙한 열매를 건조한 후 가루로 한 것을 지칭

실고추

가짓과에 속하는 고추 또는 그 변종의 성숙한 열매를 건조한 후 실모양으로 절단한 것을 지칭

천연향신료

향신식물을 분말 등으로 가공한 것을 지칭

향신료조제품

천연향신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가공한 것을 지칭

천일염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와 이를 분쇄, 세척, 탈수 또는 건조한 염을 지칭

재제소금(재제조소금)

원료 소금(100%)을 정제수, 해수 또는 해수농축액 등으로 용해, 여과, 침전, 재결정, 탈수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지칭

태움, 응용소금

원료 소금(100%)을 태움·용융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변형한 소금을 지칭. 다만, 원료 소금을 세척, 분쇄, 압축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

정제소금

해수(해양심층수 포함)를 농축·정제한 농축함수 또는 원료소금(100%)을 용해한 물을 증발설비 등에 넣어 제조한 소금을 지칭

기타소금

식염 중 위 식품유형 (1)부터 (4) 이외의 소금으로 암염이나 호수염 등을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하여 분말, 결정형 등으로 제조한 소금을 지칭

가공소금

유형이 상이한 식염을 서로 혼합하거나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을 50% 이상 사용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소금을 지칭

출처 : 식품공전


동사가 생산하는 일반기능식품소재가 속해있는 조미식품 부분과 그 하위 품목인 소스, 복합조미식품, 향신료조제품 품목의 국내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미식품 및 동사 생산 품목 국내 매출액 현황]
(단위 : 억원)


이미지: 조미식품 및 동사 생산 품목 국내 매출액 현황

조미식품 및 동사 생산 품목 국내 매출액 현황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2016~2019)


2019년 국내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조미식품의 국내 판매액은 4조 2,994억원으로 2018년 4조 1,362억원 대비 1,632억원, 3.95% 증가하여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9.12%로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인 3.50%보다 높았습니다. 소스, 복합조미식품, 향신료조제품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8.13%, 4.68%, 2.62%로 모두 성장세를 보였으나, 소스만 매년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복합조미식품 및 향신료조제품은 매출이 감소한 해도 있었습니다. 연도별 증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미식품 품목별 국내판매액 변동현황]
(단위 : 억원, %)

품 목 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내

판매액

증가율

국내

판매액

증가율

국내

판매액

증가율

국내

판매액

점유율

증가율

조미식품 소계

33,093

14.33

35,393

6.95

41,362

16.86

42,994

100.00

3.95

복합조미식품

6,671

27.12

7,758

16.29

7,299

-5.92

7,652

17.80

4.84

소스

15,956

17.39

16,532

3.61

19,101

15.54

20,170

46.91

5.60

향신료조제품

1,422

2.52

1,582

11.25

1,606

1.52

1,537

3.57

-4.30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2016~2019)


한편, 동사 생산하는 일반기능식품소재는 면류, 조미식품류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관련 사업군의 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국내 라면시장은 2013년 사상 최초로 2조원대를 돌파한 후, 라면 소비의 정체로 2조원대 근처의 비슷한 수준의 시장규모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연간 소비량은 세계라면협회 통계를 기준으로 약 37억개, 세계 6위며, 1인당 연간 라면소비량은 72.8개로 세계 1위입니다. 라면 소비량 정체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다양한 연구개발로 고급화, 차별화된 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라면은 해마다 수출실적이 늘어나면서 식품한류, K푸드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라면시장은 수년간 2조원 규모에 머무르던 국내 시장에서 눈을 돌려 세계인을 상대로 라면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과 장기보관이 가능한 편의성에 더해현지 입맛에 맞는 제품의 판촉·홍보 등에 힘입어 2019년 4.7억불(13%↑), 2020년 첫 5.5억불 수출(11월 기준)을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외식이 쉽지 않은 시기라는 점이 판매 증가의 큰 원인입니다.

[면류 품목별 국내판매액 변동현황]
(단위 : 억원, %)

품 목 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판매액

증가율

판매액

증가율

판매액

증가율

판매액

증가율

판매액

점유율

증가율

합계

27,752

32.89

25,914

-6.62

27,679

6.81

28,015

1.22

27,811

100.00

-0.73

유탕면(봉지라면)

13,394

20.02

12,348

-7.81

13,190

6.82

12,466

-5.49

11,942

42.94

-4.20

유탕(용기면)

7,328

39.15

6,274

-14.38

6,929

10.43

7,201

3.92

7,560

27.18

4.98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2016~2019)


[라면 수출액 추이]


이미지: 라면 수출액

라면 수출액


출처: 관세청


② 건강기능식품소재

㉮ 글로벌시장 현황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단위 : 백만달러)


이미지: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출처 : 2019 NBJ Global Supplement Business Report


2019년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Global Supplement Industry) 매출액은 약 1,432억 달러이며, 전년 대비 5.6%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보충제 시장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5.70%이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하위 분류로는 크게 Vitamins, Minerals / Sports Nutrition, Meal Replacement, Homeopathic Supplements, Specialty Supplements / Herbs, Botanicals 의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Vitamins

천연 또는 합성 비타민으로 만든 비타민 보충제

Minerals

천연 또는 합성 무기질로 만든 무기질 보충제

Sports Nutrition

운동수행능력 등의 신체활동향상 목적으로 제조된 보충제

Meal Replacements

식사를 대체할 목적 또는 보충용으로 제조된 보충제

Homeopathic Supplements

동종요법 보충제

Herbs, Botanicals

식물을 원재료로 만든보충제

Specialty Supplements

위 품목에 해당이 되지 않은 기타 보충제(글루코사민, 멜라토닌 등)

 

2019년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스포츠, 스페셜티 등(SMSH)품목이 6.9%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다음으로는 Herbs, Botanicals 품목이 전년 대비 5.7%, Vitamins, Minerals 품목이 4.6%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시장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Vitamins, Minerals 4.67%, Sports Nutrition, Meal Replacement, Homeopathic Supplements, Specialty Supplements 6.57%, Herbs, Botanicals 6.16%를 기록하였습니다.

 

국가별로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및 범위가 차이가 있으며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

명칭

관리기관

정의 및 범위

미국

식이보충제

(Dietary Supplement)

FDA

비타민, 미네랄, 허브 또는 보타니컬, 아미노산을 성분으로 함유

식이섭취량을 증가시키고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

위에서 언급된 성분의 농축물, 대사체(metabolite)*, 구성소(constituent), 추출물(extract) 또는 조합물(combination)

질병의 치료, 진단 및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며 정제(tablets), 캡슐, 소프트젤(softgels), 겔캡(gelcaps), 분말 및 액체와 같은 형태로 판매됨

EU

식품 보조제

(Food Supplements)

각 국가별 관할기관

일반적인 식단을 보충하고 영양적 또는 생리학적 효과가 있는 영양분 또는 기타 물질의 집중된 원료로 단독 또는 조합하여 섭취하는 식품

캡슐, 정제(tablets), 환약(pills) 및 기타 유사한 형태와 액체의 앰플, 드롭 분배형 병 및 측정된 소량 단위로 섭취하도록 고안된 액체, 분말 및 유사한 형태

캐나다

자연

건강제품

(Natural Health

Products)

Health Canada

건강을 회복 또는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연발생물질(naturally occurring substances)

주로 식물로 만들어지지만 동물, 미생물 및 해양자원으로도 만듦

정제(tablets), 팅크쳐(tincture), 캡슐, 용액, 크림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짐

보완대체의학(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이라 불리며 다음을 포함함

- 비타민 및 미네랄

- 한방치료(herbal remedies)

- 동종요법(homeopathic medicines)

- 중국전통의약품 및 아유르베다(동인도) 의약품

-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 아미노산(amino acids) 및 필수지방산(essential fatty acids)과 같은 기타 제품

호주

보완의약품

(Complementary

Medicines)

호주보완의약품협회

(Complementary

Medicines Australia)

허브, 비타민, 미네랄, 영양보충제, 동종요법(homoeopathic) 및 방향요법(aromatherapy) 제품을

포함한 '보완의약품'(Complementary Medicines)을 의미함

뉴질

랜드

식이보충제

(Dietary Supplements)

MEDSAFE

규정된 제형(dosage form)으로 포장된 경구용 물질(substance for oral use)로 일반적으로

식품에서 파생된 물질의 섭취를 보충하기 위한 것임

아미노산, 식용물질, 허브, 미네랄, 합성영양소, 단일 또는 복합비타민

일본

보건기능식품,

특정보건용 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소비자청

건강을 위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인체에 생리적 영향을 미치는데 공식적으로 승인된 식품을 의미함

건강을 위한 특정 식품(Food for Specified Health Uses, FOSHU)은 혈압이나 혈중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건강상태를 조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건강 또는 특수 건강상태를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섭취하기 위한 것임

특정 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영양기능식품(기준규격형), 기능성표시식품

중국

보건식품

(Heath Food)

국가식품의약품

감독관리총국

특정 보건기능이 있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식품을 의미함


㉯ 국내시장 현황

[국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현황]
(단위 : 억원)


이미지: 국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현황

국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현황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생산 현황(20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한 2019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의 총매출액은 약 2.95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이 2.40조원,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 0.55조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전체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11.55%이며,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은 8.32%,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은 32.53%로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성장률이 두드러졌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여전히 고성장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내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기능성별로 2019년 전체 현황을 보면, 기억력 개선 제품이 1조 2,667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혈행 개선, 피로 개선 제품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동사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 받은 제품류인 ‘수면건강“과 관련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2018년 4.4억원에서 2019년 71.1억원으로 16배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개별인정 받은 타 원료들의 정체, 하락에 비하여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어떻게 정보를 얻고 어떤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지 살펴보면, SNS 언급을 이용해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의 주 취식자는 영유아(39.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갈수록 환경 유해물질(환경호르몬, 중금속, 미세먼지,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자녀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산부(14.7%)와 수유부(7.4%) 역시 태아와 아기의 면역력을 위해 구입하며, 직장인(12.7%) 및 청소년(5.3%)은 업무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은 ‘함유성분(82.1%)’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고를 때 자신이 예방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질병에 적합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꼼꼼히 따지고, 제품에 대한 ‘안정성(41.1%)’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합리적인 ‘가격(31.5%)’과 믿을 수 있는 ‘브랜드(29,6%)’에 대한 정보를 찾으며, ‘기능성 인증(30.3%)’을 받은 제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 특성 외에도 ‘취식자의 체질(12.9%)’을 고려해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이러한 성장은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소득수준 향상, 인구 고령화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서울 및 5대 도시 성인 남녀 1,60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평소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으로 좋은 음식 섭취가 73.7%, 운동 53.5%, 건강기능 식품 섭취 49.1% 순인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관리 노력 증대가 건강기능식품 소비 증가로 연결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식품, 건강 관련 언급량은 면역>영양>기능성>다이어트 순으로 2020년 '면역’관련 언급량이 전년 보다 증가한 반면, 다이어트 관련 언급은 감소하였고 2020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언급량은 '면역’과 '기능성’이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2021년에도‘면역’이 건강한 식품의 주된 특성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위험에 대비해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식품 수요가 증가 하였습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홍삼, 바이오틱스제품, 김치, 유산균, 고추장등발효식품, 비타민(D) 언급량이 급증 하였습니다.

 

면역력 증진 식품으로서의 김치, 홍삼 등에 대해 해외에서도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관련 업체와 정부기관의 노력으로 한국산 면역 관련 식품 수출이 증가 하였습니다.


(나) 향후 전망

① 일반기능식품소재

[글로벌 식품시장 규모 전망]
(단위 : 십억달러)


이미지: 글로벌 식품시장 규모 전망

글로벌 식품시장 규모 전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생산 현황(2019)
주1) 제조업만 포함되며, 외식업은 포함되지 않음
주2) 포함된 제조업은 식품무역액이 포함된 합계임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GlobalData에 의하면 세계 식품 시장은 2020년 8조 2,346억 달러에서 2023년 9조 2,499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3.95%로 전망됩니다.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은 식료품 시장이며 연평균 성장률 4.07%로 전망 됩니다. 음료시장과 담배시장의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4.04%, 2.94% 로 전망됩니다.

[시즈닝, 드레싱 및 소스류 글로벌 시장 규모 전망]
(단위 : 십억달러)


이미지: 시즈닝, 드레싱 및 소스류 글로벌 시장 규모 전망

시즈닝, 드레싱 및 소스류 글로벌 시장 규모 전망

출처 : GlobalData, 2020.05


시즈닝, 드레싱 및 소스류 시장은 2020년 1,467억 달러에서 2023년 1,708억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5.20%로 전망되며 이는 전체 식품시장의 연평균성장률인 4.07%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식품산업은 미래 성장산업 중 하나입니다. 식품산업에서 웰빙 또는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건강과 기능’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가공식품 영역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산업은 국민에게 기본 식량과 먹거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건강증진, 노화방지 등 기능적 역할 뿐만 아니라문화적 충족까지 그 영역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다양화됨에 따라 식품산업과 첨단기술, 문화, 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복합이 가속화 되고 부가가치가 높아져 미래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식품산업은 신성장동력으로 그 가치가 재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지리적 근접성, 아시아의 식문화 유사성 등의 강점을 활용해 중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과 할랄 식품으로 대표되는 이슬람 시장으로의 신규 진출 등 K-푸드 의 글로벌화를 기치로 국내 식품산업은 세계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는 큰 변화를 격고 있습니다. 여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많은 업종이 큰 타격을 받은 반면, 일부 업종은 성장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장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외식 횟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횟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식품 시장에서도 학교급식 및 외식업체들에게 공급하는 식품들은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에 가정간편식, 라면 시장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가정간편식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스류 제품들의 판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코로나 19가 종식되어도 비슷한 종류의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소비자의 생활패턴 변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도 계속되고 있어 2016년부터 컵밥 등의 상온 가정간편식 제품이 급성장하였고, 냉동 피자와 냉동 볶음밥 등 냉동 가정간편식 제품의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미식품 중 소스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고기양념장도 가정에서 직접 양념을 만들어 먹는 대신 시판 양념장 구입이 증가하면서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면 또한 간편성을 강점으로 맛과 영양까지 고려한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되어 세계에 한국의 맛을 전파하는 한류 전도사로서 미래를 열어갈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로 라면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라면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조미식품은 장류와 함께 한식 세계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념류 등 한식의 맛을 결정하는 조미식품의 규격을 국제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한국적인 맛을 세계에 알릴뿐만 아니라 수출의 증대에도 국내 업체들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2020년도 식품산업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타업종에 비해 성과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식품제조업은 생산, 출하 규모가 전년보다 1% 늘고 상장기업의 실적은 크게 개선되었고 식품제조업 고용은 전년보다 2.5% 늘었고 식품수출은 11%나 신장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HMR, 기능성식품, 육가공품 업종은 활발했으나 유지류, 수산가공업종은 어려웠습니다. 대기업의 실적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중소기업 영업은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가정' 중심, '건강'과 '편의성' 중시의 식품소비를 초래했고 외식대신 HMR 구입, 음식배달 주문을 늘렸고, 비상·간식용 소비도 증가했습니다. 식품 선택시 품질보다 건강요인이 중시되고, 특히‘면역‘기능이 주목 받았습니다. 해외에서는 비상·간식용 라면과 쌀가공품, 면역증진용 김치, 홍삼 등을수입해 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2021년에도 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은 국내외 경제회복이 예상되고 이는 식품산업에도 우호적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위기와 역병으로서의 코로나19의 영향은 내년 식품생산, 유통, 소비행태의 변화를 유지, 가속화 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가정식, 면역력증진식품, 맞춤형식품공급을 강화하고 즉석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샐러드, 컵과일), 밀키트(간편조리세트) 등 가정간편식에 '품질', '건강', '다양성'을 고려하여 상품을 차별화 하며 건강한 식품 중에서도 특히 '면역력'을 증진할 수 있는 상품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건강기능식품소재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망]
(단위 : 백만달러)


이미지: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전망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전망

출처 : 2019 NBJ Global Supplement Business Report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9년 1,431억 달러에서 2022년 1,698억 달러 시장으로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5.85%로 전망됩니다.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은 스포츠,스페셜티 등(SMSH) 이며 연평균 성장률 6.49%로 전망 됩니다. Vitamins, Minerals / Herbs, Botanicals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4.70%, 6.15% 로 전망됩니다.

 

2019년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미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488억 달러 규모로 단일국가 기준 가장 높은 점유율(34.1%)로 그간 세계 1위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으로써의 입지를 굳건히 지켜왔으나, 아시아 시장(중국, 인도, 일본 및 기타 아시아 국가)의 가파른 성장세로 2017년부터는 아시아 지역의 통합 매출규모가 미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국 및 인도,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소비자들이 미국보다 건강기능식품에 더욱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시작하고, 일본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시아 시장은 2019년 미국(6.2%)과 세계 시장의 전년 대비 성장률(5.6%)을 웃도는 성장세를 보이며 더욱 매력적인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는 매출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나, 연평균 9%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동유럽·러시아, 아프리카 시장이 미국 및 서유럽과 같은 선진 시장보다도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환경 문제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무첨가, 천연등의 제품이 소비자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치고 있습니다. 실제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큰 시장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오가닉, Non-GMO, 글루텐 프리 등의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인구 고령화, 건강·웰빙 지향 소비 트렌드에 따라 기능성을 부가한 식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국내외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면서, 신규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등 기능성식품 시장 유입이 확대되고 미래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식품산업 유망식품 분야 발굴·육성('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정책과 2020년 12월부터 도입된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제도는 기능성식품 산업·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능성식품 산업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기능성식품 산업 성장과 시장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건강기능식품 육성정책 실시와 전세계적인 건강·웰빙 지향 소비 트렌드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7조 1,562억 원으로 성장하여 10년 평균 5조 4,630억 원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2) 경쟁업체 현황

(가) 경쟁 상황

① 일반기능식품소재

국내 조미식품 생산실적 보고 업체는 2019년에 5,199개로 국내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식품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부분 자회사를 통하여 일반기능식품소재를 조달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대기업에서 할 수 없는 시장 트랜드를 선도하는 차별화된 기술, 최적화된 설비,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우수하고 숙련된 개발/생산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환경입니다. 사용처에서 동사의 소재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회사나 경쟁 업체보다 앞서는 트렌드 제안, 차별화된 기술(맛), 가격, 생산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일반기능식품소재는 웰빙트렌드와 함께 먹거리의 안정성이 드러나면서 MSG 등 식품첨가물의 지속적인 유해성 논란 등으로 영업활동 전개에 부정적인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9월부터 시행된 영양표시제 확대 적용으로 식품 제조 가공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기하고 제품 포장 전면에 원료 함량을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더욱 쉽고 자세하게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식품첨가물 업계에서는 자연(천연) 조미료 등 소비자 니즈에 부합한 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미식품 생산실적 보고업체는 2019년에는 5,199개로 2018년 4965개 대비 234개가 증가하여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조미식품의 주요 생산 업체는 ㈜오뚜기, 대상㈜, CJ제일제당㈜, ㈜동원홈푸드, 태경농산㈜, ㈜세우, ㈜동방푸드마스타 순입니다.

 

[국내 판매액 기준 조미식품 업체 순위(2019)]

국내판매액(천원)

수출액($)

순 위

상호

금액

순 위

상호

금액

1

㈜오뚜기

561,344,281

1

씨제이제일제당㈜

18,916,523

2

대상㈜

192,388,897

2

㈜아이작

14,259,391

3

씨제이제일제당(㈜

173,322,410

3

㈜오뚜기

12,946,955

4

㈜동원홈푸드

116,372,932

4

본촌인터내셔날㈜

8,012,180

5

태경농산㈜

62,436,363

5

대상㈜

7,849,423

6

㈜세우

61,040,513

6

대주종합농산

5,555,378

7

주식회사 동방푸드마스타

57,353,622

7

동보식품

3,620,460

8

㈜시아스

49,719,334

8

주식회사 진성바이오

3,563,857

9

㈜한주

42,933,255

9

㈜농심

2,802,071

10

㈜원일식품

42,376,485

10

㈜동원홈푸드

2,782,968

11

태원식품산업㈜

37,056,989

11

태경농산㈜

2,648,525

12

상미식품 주식회사

35,647,774

12

㈜부원식품

2,580,682

13

㈜에스앤디

32,492,281

13

비아이에프㈜

2,223,927

14

오뚜기제유 주식회사

29,563,085

14

매일식품 주식회사

1,988,952

15

㈜삼아벤처

27,560,914

15

㈜피피이씨 음성생면

1,791,140

16

주식회사 움트리

27,148,100

16

㈜진주물산

1,681,643

17

㈜정풍

26,223,040

17

풀잎새㈜

1,671,887

18

㈜엠에스씨(MSC)

24,535,921

18

경북에코라인

1,506,228

19

㈜비에이치앤바이오

24,416,018

19

샘표식품㈜

1,486,520

20

롯데푸드㈜

23,526,499

20

㈜삼진지.에프

1,435,500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년‘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통계집’


전년 대비 순위가 올라간 업체는 ㈜세우, 태원식품산업㈜, ㈜에스앤디, ㈜움트리, ㈜엠에스씨이고, ㈜비에이치앤바이오는 신규로 2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업체는 ㈜동원홈푸드로 2018년 706억원에서 1164억원으로 약 65% 증가하였습니다. 동사는 2018년 18위에서 13위로 순위가 가장 많이 올라간 업체입니다.

일반기능식품소재는 제조사의 노하우, 제조설비, 환경에 따라 맛과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완제품에 선택되면 타 원료로 대체가 어려운 높은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은 핵심 소재를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어 진입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진입 장벽을 무너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차별된 신소재 개발입니다. 차별화된 신소재는 캐시카우이자 미래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간주됩니다.

 

동사의 주 매출 제품인 치킨향분말, 그릴치킨농축액, 매운치즈소스 등은 2007년 특허등록한 "닭고기 향미의 제조방법”, 2013년 등록한 "글루탐산생성 균주 및 천연 조미소재의 제조 방법”등으로 제조한 소재와 메릴라드리액션, 추출/농축, 배합기술을접목한 제품으로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소재로 판단됩니다.


② 건강기능식품소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2018년 500개소에서 2019년 508개소로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중 우수건강기능 식품제조기준(GMP) 지정업체는 320개소로 전체에서 72.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인 2조 9,508억원 중 97.1%인 2조 8,652억원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신규 제조업자의 영업허가 시 우수건강기능 식품제조기준(GMP)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신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유입은 향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제약회사와 식품회사가 주도하는 체제이며 2019년 역시 홍삼 관련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한국인삼공사가 원주공장 4,908억원, 부여공장 3,070억원 총 7,979억 원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27.04%의 점유율로 업계 1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종근당건강이 2,412억 원, 한국야쿠르트가 1,694억 원, 콜마비앤에이치 푸디팜사업부문과 선바이오텍사업부문이 각각 1,694억 원, 1,23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액 기준 건강기능식품 업체 순위(2019)]
(단위 : 억원)

순위

업체

매출액

1

㈜한국인삼공사 원주공장

4,908.6

2

㈜한국인삼공사 부여공장

3,070.8

3

종근당건강㈜

2,412.6

4

㈜한국야쿠르트

1,694.4

5

콜마비앤에이치㈜푸디팜사업부문

1,238.7

6

콜마비앤에이치㈜선바이오텍사업부문

987.0

7

코스맥스바이오㈜

903.6

8

㈜서흥

866.6

9

주식회사 노바렉스

822.2

10

㈜에스트라

646.0

11

코스맥스엔비티㈜

635.5

12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

554.8

13

고려은단㈜

412.6

14

㈜쎌바이오텍

410.7

15

대동고려삼㈜

381.4

16

㈜네이처텍

344.2

17

㈜한국씨엔에스팜

342.7

18

㈜마임

297.7

19

㈜씨스팡

293.7

20

풀무원건강생활㈜

248.3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건강보조식품 시장에서 홍삼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농협중앙회의 NH한삼인, 동원 F&B의 천지인 등이 홍삼매장을 운영 중에있으며 웅진식품, 풀무원, 일양약품, CJ제일제당, 롯데제과, 대상, 야쿠르트 등이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들어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업체들은 프리미엄 제품뿐만 아니라 동일 수준의 제품을 시중 유명 브랜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출시하고 있는 바 업계 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출시되는 건강기능식품은 만성질환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질병예방용 제품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피로회복이나 체력 향상을 돕는 건강증진용 제품, 미용 제품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식품회사와 제약회사 외에도 화장품 기업의 기술 개발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존슨앤존슨이 건강기능식품 자회사 맥닐 뉴르리셔널스를 통해 칼로리가 없는 인공감미료 스플렌다를 판매하고 있으며, 로레알이나 시세이도 등은 이네오브, 콜라겐EX 등의 브랜드를 통해 먹는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소재는 B2B로서 기능성원료로서 B2C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시스템을가지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성장하면 동사의 원료들에 대한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강주정추출물과 감태추출물이 신규기능성 소재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개별인정 받은 제품으로 현재에는 경쟁제품이 없는 상태이며, 수면 관련기능성 시장에서는 아직 도입단계라 지속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의 경우 유사한 제품과 수면 관련 비교시험을 통하여 다소 우월한 수면 효과를 나타내어 수출 시 기존 제품의 대체재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사 건강기능성식품 판매의 경우 개별인정형 제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개별인정형 제품의 경우 인정을 받은 기업만이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개별 제품이 개별 시장을 형성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경쟁사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소재는 B2B의 원료성 제품으로 유통업체와의 연결에 의한 제조 또는 제조업체에 원료를 공급하여 판매, 유통하는 이중적인 판매 모델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신규기능성 또는 인정 획득 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촉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B2C 완제 업체와의 협업에 따라 기능성 원료의 개발체제를 구축하여 좀 더 시장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기능성 식품은 사업 특성상 기능성 원료들의 개발에 있어서 특히 국내산 원료 또는 해외 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까지의 기간이 6년정도 소요되며, 개발비용 등이 많이 투자되는 특성이 있어 제조표준화 시스템, in vivo, vi vitro시험, 인체적용시험등 다양한 효능검증을 실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업체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건강기능성원료 소재는 제품 개발에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고, 제품 기능성 및 기능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국내의 많은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들은 사업적인 경쟁력 강화와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자체 연구진에 의한 신규기능성 소재의 개발은 물론 기능성원료 제조업체(B2B), 대학, 연구기관들과의 M&A와 전략적 제휴가 상당히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약회사와 타 사업분야의 기업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M&A나 전략적 제휴가 해외에 비해서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사업력 강화를 위해서는 향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경쟁업체 현황

① 일반기능식품소재

대기업 자회사인 태경농산(농심), 동원홈푸드(동원), 상미식품(오뚜기), 정풍(대상) 등이 동사와 유사한 일반기능소재를 생산하고 있으나 주거래 업체가 모회사로 동사와 겹치는 부분은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세우, ㈜원일식품, ㈜삼아벤쳐, ㈜엠에스씨(MSC) 등이 동사와 일부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체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일반기능소재 부문은 겹치는 부분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쟁업체 비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청구회사

엠에스씨

태경농산

2020

(제23기)

2019

(제22기)

2018

(제21기)

2020

(제47기)

2019

(제46기)

2018

(제45기)

2020

(제42기)

2019

(제41기)

2018

(제40기)

설립일

1998년 12월 15일

1974년 4월 12일

1979년 11월 14일

매출액

(매출원가율)

56,537

(72.8)

46,305

(72.8)

37,539

(73.7)

146,371

(82.2)

150,667

(81.1)

145,921

(78.3)

384,746

(89.6)

348,480

(89.8)

347,107

(89.6)

영업이익

(이익률)

9,124

(16.1)

6,419

(13.9)

4,252

(11.3)

12,875

(8.8)

14,682

(9.7)

13,367

(9.2)

13,996

(3.6)

10,697

(3.1)

10,723

(3.1)

당기순이익

(이익률)

7,359

(13.0)

4,958

(10.7)

3,317

(8.8)

8,940

(6.1)

11,605

(7.7)

10,547

(7.2)

10,918

(2.8)

7,363

(2.1)

7,166

(2.1)

총자산

45,257

38,111

30,025

166,618

159,524

148,856

226,910

213,818

218,217

총부채

11,449

11,286

7,939

65,881

68,183

67,131

125,532

116,888

121,410

자기자본

33,808

26,825

22,086

100,737

91,341

81,725

101,378

96,930

96,806

상장여부

(상장일)

코넥스상장

(2016년 12월 29일)

코스닥상장

(1993년10월12일)

비상장

주요제품

(매출비중)

일반기능식품소재, 건강기능식품소재 등

가라기난외, 조미가공식품외, 천연식용색소, PET 제품류 등

건강기능식, 기능성소재, 추출 농축액, 분말 시즈닝, 소스, 양념 등

 

구분

동원홈푸드

상미식품

정풍

2020

(제24기)

2019

(제23기)

2018

(제22기)

2020

(제4기)

2019

(제3기)

2018

(제2기)

2020

(제33기)

2019

(제32기)

2018

(제31기)

설립일

1997년 1월 17일

2017년 8월 1일

1988년 11월 10일

매출액

(매출원가율)

1,342,546

(87.3)

1,267,058

(87.0)

1,118,711

(87.1)

115,322

(95.4)

102,337

(94.8)

106,053

(93.0)

38,894

(95.8)

32,845

(92.6)

36,142

(86.6)

영업이익

(이익률)

22,979

(1.7)

27,637

(2.2)

25,050

(2.2)

2,853

(2.5)

2,891

(2.8)

4,931

(4.6)

-1,353

(-3.5)

319

(1.0)

2,623

(7.3)

당기순이익

(이익률)

18,982

(1.4)

21,087

(1.7)

15,964

(1.4)

1,723

(1.5)

1,715

(1.7)

3,957

(3.7)

-2,175

(-5.6)

-730

(-2.2)

1,862

(5.2)

총자산

472,578

437,526

396,196

98,527

102,318

97,428

81,461

83,783

69,660

총부채

245,946

229,991

208,281

44,134

49,516

46,036

34,227

33,933

38,625

자기자본

226,632

207,535

187,914

54,393

52,801

51,392

47,234

49,850

31,035

상장여부

(상장일)

비상장

비상장

비상장

주요제품

(매출비중)

식자재 유통, 푸드 서비스, 급식, 외식 사업, 각종 조미료, 소스, 분말 제품 등

쳔연 및 혼합 조미제품, 농산물 도소매 등

소스, 추출, 농축, 분말 제품, HMR 제품

 

구분

세우

원일식품

삼아벤처

2020

(제48기)

2019

(제47기)

2018

(제46기)

2020

(제28기)

2019

(제27기)

2018

(제26기)

2020

(제22기)

2019

(제21기)

2018

(제20기)

설립일

1973년 9월 14일

1988년 4월 1일

1987년 9월 1일

매출액

(매출원가율)

36,142

(86.6)

117,087

(86.0)

106,336

(85.2)

54,267

(72.9)

54,079

(73.5)

57,027

(81.8)

57,027

(81.8)

59,411

(89.8)

54,059

(89.9)

영업이익

(이익률)

2,623

(7.3)

9,398

(8.0)

8,896

(8.4)

5,632

(10.4)

5,104

(9.4)

3,128

(5.5)

3,128

(5.5)

2,223

(3.7)

1,704

(3.2)

당기순이익

(이익률)

1,862

(5.2)

7,997

(6.8)

7,488

(7.0)

4,969

(9.2)

3,701

(6.8)

2,740

(4.8)

2,740

(4.8)

1,698

(2.9)

945

(1.7)

총자산

69,660

87,850

84,484

46,177

42,508

40,514

40,514

38,897

39,067

총부채

38,625

12,193

10,223

8,797

10,593

11,300

11,300

25,178

27,046

자기자본

31,035

75,658

74,261

37,380

31,915

29,214

29,214

13,720

12,021

상장여부

(상장일)

비상장

비상장

비상장

주요제품

(매출비중)

장류제품, 조미료 제품

소스 및 복합조미식품, 향미유, 혼합장, 드레싱 등

혼합조제 조미료 등


② 건강기능식품소재


현재 동사 건강기능성식품 판매의 경우 개별인정형 제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개별인정형 제품의 경우 인정을 받은 기업만이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개별 제품이 개별 시장을 형성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직접적인 경쟁사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사가 개별인정 획득한 수면개선제품 시장을 보면, 국내에서도 생약, 허브류, 해조류 등을 바탕으로 수면 개선 기능성소재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유효성, 표준화 및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소재가 많지 않아 과학적인 연구 및 산업화가 절실한 현실 속에 동사는 감태 및 미강주정추출물을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수면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획득 및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광동제약의 수면유도제 레돌민은 길초근(valerian root) 및 호프(hop) 추출물을 주요성분으로 한 일반의약품으로 해외 수입(스위스, 막스 젤러)에 의존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노바렉스의 수면 기능성원료인 락티움(우유단백물)도 해외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면제 시장의 대표적 제품으로 Sanofi-Aventis사(프랑스)의 졸피뎀이 있으며, GABAA receptor-ben zodiazepine site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GABA receptor agonist 관련 연구논문 발표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기존 수면제에 대한 보완 연구나 복합 기능성(우울/불안)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Histamine H1 receptor antagonist인 doxepin은 세계 최초로 수면 유지 효능으로 2010년 미국 FDA로부터 신약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histamine H1 receptor 외에 H2 등 다른 서브 타입의 receptor에 대한 관심이 확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수면제의 문제점인 부작용과 장기 섭취 시 수면 효과가 저하되는 내성 문제를해결하기 위한 개선 연구가 활발하며, 효능은 조금 약하지만 부작용이 현저히 낮은 부분 작용제(partial agonis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유럽 1세대 대표적 천연물의약품인 St. John’s Wort(불면증 개선 효과), valerian(수면유도)은 기초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임상 연구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수면 소재의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 Zeller사의 경우 valerian 및 hop 추출물을 혼합한 제품을 개발하여 부작용이 낮은 천연물 의약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의 경쟁력

(1) 비교우위 사항

동사는 창업 이후 성장으로 3번의 신규 공장 건설을 통하여 차별화되고 최적화된 설비 구축,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우수하고 숙련된 개발/생산 인력이 확보되었습니다. 식품의 글로벌화를 위한 ISO 22000, HARAL, HACCP, GMP, 유기가공인증, 크린사업장인증 등 각종 인허가 획득 하였습니다

 

원료 및 용도에 따라 다양한 추출설비(순환, 상온, 용매, 가압, 효소분해, 발효 등), 여과장치(규조토, 진동체, 마이크로필터, 필터프레스, 디켄터, 원심분리기, 자연순환여과기, 냉각정체시스템 등) 설비를 각각 별도로 구축하고 있어 타사와 차별된 맞춤형 제품을 개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분무건조 시스템도 동사만의 노하우를 접목하여 특별 주문 제작한 2개 세트로 설치하여 제품 특성에 맞게 고품질의 위생적인 일반기능식품소재와 건강기능식품소재를 생산 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에서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제품을 동사에 의뢰하여 해결하고 타 회사 대비 품질, 수율, 위생 수준이 높아 임가공 비용을 높게 받아도 동사만 찾는 업계 최고 회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개발인력도 부설연구소와 별도로 대기업 연구소 출신 조미 소재 개발 20~30년 경력자3명, 17년 경력의 리액션 전문가와 보조 인력 등이 현장 생산설비 유사한 파이럿 분무건조기 3기, 리액터, 파이럿 추출셋트 등을 갖추고 있어 샘플과 현장 생산품과의 차이를 최소화한 제품을 개발, 연간 150여 품목을 제조/생산/납품하면서 품질 불만이나 기한지연 등의 문제가 거의 없어 납품업체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연구인프라부문]

 

일반기능식품 소재는 사용처 연구소와 적용 제품에 특화하여 밀접한 협력을 통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협력업체별로 연구개발 인력을 전담 배치하여 지속적인 교류로 최신 트렌드나 필요로 하는 소재를 공동 연구하여 설계 제품에 하나밖에 없는 맞춤형 소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개발 인력을 기초연구와 응용 연구팀으로 구성하고 기초연구팀은 최신 소재 트랜드에 맞춘 핵심 소재를 장기적으로 개발하고 응용 연구팀은 개발된 소재를 협력사 최종 제품 맞추어 개발 제공함으로써 상호 신뢰 및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사례로 2011년 라면 업계에서 빅히트 한 하얀국물 씨리즈 중 "나가사끼짬뽕"의 스프를 동사가 개발 최종 제조업체 연구소와 협업을 통하여 출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고 2013~2015년 "불닭볶음면"을 시작으로 치즈, 까르보, 크림까르보 등의 핵심 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회사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미지: 제품

제품

 

기능성소재 분야에서는 연구 소재 개발에 집중하여 유효성이 평가된 식품소재들에 대하여 병원들과의 임상시험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소재의 효능을 검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의 건강기능식품 신규기능성 개별인정 획득 사업화를 추진하여 "감태추출물", "미강추출물"의 개별인정 획득하였으며 추가 신규 기능성소재에 대하여 임상시험을 추진, 개별인정 마무리 단계입니다. 또 개별인정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화를 실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

연구 수행 현황

인프라

매운맛베이스

한국적 매운맛 소재 개발 (2건)

삼양식품

고압반응기술

고압하에서의 조미소재의 key-base 추구

2차 지미성분 구현 진행

단국대, 부경대, 경상대

비건식품용 소재개발

단백질 조직화를 연구 진행중

삼양식품

수면개선용 소재개발

숙면 개선용 개별인정 획득 (1건)

수면 개선용 개별인정 획득 (1건)

한식연, 부경대, 서울수면센터, 서울대

우울감개선용기능성원료

1차 인체적용시험 완료

2차 인체적용시험 진행중

한식연, 부경대, 부산대병원, 웹튜드메디

위기능개선용 기능성원료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신청

인체적용시험 완료

고려대, 차의과대(병원), 한림대, 매드팩트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염증성 억제물질 개발

in vitro/in vivo 효능 검증 완료

작용기전 연구

단국대, 네오뉴트라

구강질환 예방용소재 개발

구강질환용 치약, 껌용 소재개발 완료

연세대, LG생활건강

항바이러스소재 개발

인플루엔자 예방, 치료용 소재개발 완료

추가 면역관련 in vivo 효능 검증중

고려대, 덕성여대,
충북대 의대, 그린스토어


[생산설비부문]

 

동사의 생산설비는 생산되는 제품의 품목군을 고려하여 설계단계부터 HACCP와 식품 GMP인증 획득을 목표로 자문 업체로부터 조언을 받고서 Layout을 설정하고 설비를 구축, 확립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오디트(AUDIT)에서 최고의 점수를 획득한 바 있어 식품업체로서 최고의 위생 설비에 따라 구축되어 있습니다.

 

○ 특허기술을 도입한 분무건조기의 건조시스템은 ① 분사노즐부 : 분무건조부가 내부공간을 제공하는 케이싱과, 상기 케이싱의 내부에 설치되며 상기 정량공급부로부터 공급되는 조정액을 케이싱 내부로 분사하여 미립화시키는 기술 ② 열풍분사부 : 분사노즐부가 조정액을 분사하는 동안, 130℃ 내지 210℃의 열풍을 분출하여, 미립화된 조정액을 건조시키는 기술 ③ 출몰형 스윕에어 분출부: 노즐부로부터 분사된 조정액이 케이싱의 내벽 면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시 케이싱의내부공간으로 노출되어 케이싱 내벽 면을 향해 스윕에어를 분출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내부공간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데 이러한 설비의 특성은"분무건조기 케이싱의 내부공간을 향해 개방된 내벽 면에 형성된 다수의 수용 홈과 스윕에어 공급부로부터 공급된 에어를 케이싱 내부로 분출하는 분출 보디와 분출 보디에 고정된 영구자석이 상호 대응하도록 배치하여 영구자석에 척력 또는 인력을 가함으로써 분출바디를 탄력 지지하도록 하여, 케이싱 내부에서 분말의 머무름을 감소시켜 분무건조제품의 단점인 분말의 탈색이나 변색은 물론 영양성분 손실을 방지하고 용해성도 높이는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게 합니다.

 

○ 탈비소처리기술 : 동사에서는 특수성분을 분리해 내는 이온수지탑을 보유, 운영하여 갈조류 유래의 추출물에 대한 탈비소처리 기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은 특허 등록된 기술로서 해양생물추출물이 함유하는 비소함량을 80% 이상 제거가 가능한 기술로서 본 기술은 "감태추출물"에 적용되어 국내의 경우 동사에서만 제조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이미지: 생산설비

생산설비



[품질관리부문]

 

글로벌 ISO 22000, HACCP, GMP 규정, 할랄인증을 준수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개발과정에서 확인된 과학적 정보 및 축적 데이터(data base)와 식품 품질 시스템(Food Quality System)을 적용하여 제품의 품질(Quality), 안전성(Safety), 효능(Efficacy)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평가를 수행합니다. 또한 우수한 제품 품질을 항시 유지하기 위해 현장 중심으로 3회의 시험생산을 통하여 중요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 및 주요 규격 기준(CQA, Critical standard specification) 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의 모니터링 및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 유지 및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품질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는 한편,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위해 자체 정책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품질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생산하는 모든 제품, 공정, 절차, 방법, 서비스 등은 높은 품질 수준을 만족함을 보증해야 한다. ② 품질시스템은 GMP 등 인증제도에서 정의된 세계 식품 규제기관 및 업계의 품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③ 품질시스템은 일관된 제품 품질 및 제조공정을 보증하기 위해 품질 목표를 다른 어떤 목표보다 우위에 둔다.

 

○ 높은 수준의 품질 정책을 통해 공장 누적 생산 성공률 98% 수준의 높은 생산 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며, 장기간의 무오염, 무사고 생산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세계 각국 규제기관 감사를 통해 생산 품질 및 설비 수준의 적절성을 검증받고 있으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교육 및 문서관리, 위험관리를 통해 우수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뛰어난 품질 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담당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의 상시적 감사를 위한 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품질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기술의 완성도

(가) 타켓물질의 Screening 및 후보물질 도출 기술

 

① 기술소개

 

천연물로부터 기능성 식품소재를 개발에 있어 먼저 기초탐색단계는 식품학적 개발목표(목적효능, 작용기전 등)를 설정한 다음 신물질을 설계, 합성, 유전자재조합 또는 천연물로부터 분리하고 화학, 물리, 생물학적 구조확인 및 그 효능을 검색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개발대상 물질(lead compound, 후보물질)을 선별·선정함을 목표로 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기초탐색연구는 기능성식품개발의 최초 출발로서 기초조사, 천연물 추출 신물질의 화학합성, 유전자재조합, 스크리닝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는 개발품목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의 학문으로 개발이 가능한가 등의 문헌·시장조사 등이 포함되며 스크리닝(효능검색)은 천연물 추출이나 화학적 합성을 통해 도출된 수백 개 또는 수천·수만 개에 이르는 다수의 검체 중 유효성을 분리해 낼 수 있고 정확도보다는 간편하고 신속함을 우선 고려하여 실시되며 신물질 합성의 경우 단위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신물질을 창출해 낼 수 있는가를 중요시 합니다.

 

② 기술수준

동사의 생리활성 연구실에서는 효능 검증을 위한 분석 가능한 분석장비와 시험방법에 관한 기술을 확보하여 효소, 균체 또는 기능적 작용에 대하여 KiT등을 이용 활성평가를 통한 단시간에 다량의 시험물질을 분석평가로 후보물질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에는 항당뇨, 항염증, 항균소재등에 대하여 단기간에 시험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③ 대체/유사기술현황

최단 시간 내에 많은 화합물 합성을 위해 최근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분자조합화학(combinatorial chemistry)기술이 발달되어 한 사람이 수천 수만 개의 화합물을 합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합성된 화합물의 효능을 단시간 내에 동시 검색할 수 있는 동시 대량효능검색법(HTS: High Throughput Screening)기술의 발달로 합성된 화합물의 효능을 단시간 내에 동시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추출정제 및 공정 최적화 기술

 

① 기술소개

천연물의 활성성분에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스테로이드, 알카노이드, 테르펜등 수백 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의 특징은 상대적인 분자질량이 작고(수백에서 수천까지), 일정한 극성이 있고 수많은 유기용매에 용해됩니다. 천연물의 유효성분의 분리와 정제의 어려움은 천연물의 유효성분 함량이 낮아 수집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계의 복잡성 및 유사한 구조의 이성질체 물질이 존재하여 분리정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천연물의 유효성분은 열에 민감하고 쉽게 가수분해되기 때문에 천연물의 활성성분 추출, 분리와 정제 기술은 천연물 화학연구중의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기술수준

동사에서는 추출분리정제연구실에서는 도출된 후보물질에 대하여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매카니즘에 의하여 최종 제조공정시스템을 연구, 구축하도록 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후보물질에 대하여 안정성과 대량공정등을 확인하여 유효성과 지표물질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동시에 제형설계까지도 진행 할 수가 있어 후보물질의 생산표준화 방법 설정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사에서 구축한 핵심기술은 Know-how로서 확보를 유지하고 있으며, 잔소리졸의 제조공정기술, 수면관련 제품의 정제기술, 위기능관련 결정화 기술 등 다양한 공정이특허로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③ 대체/유사기술현황

활성성분의 추출 및 분리정제 기술은 연구개발의 첫 시발점으로 메커니즘 연구와 lab-수준, pilot-수준에서의 응용 등. 이후의 연구 과정에서 여러 기술의 복합적인 적용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로 식품, 의약품, 화학 등 산업계에서 다양한 용매, 장치를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세포주 활용 연구

 

① 기술소개

천연물 소재의 효능 평가방법은 간편, 신속해야하고 재현성, 정확성 및 경제성이 있어야 하며 향후 인체실험에서의 활성과 실제 생활에서 용도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양한 세포주를 이용할 경우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포주에 의한 in vitro 기능 평가방법은 anti-tumor, bacterial endotoxin등에 대한 동물실험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졌으므로 실험동물 사용의 감소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② 기술수준

동사는 중점으로 연구하고 있는 위기능개선 소재의 응집반응, 아토피 피부염의 완화효과, 피부와 관련하여 주름, 미백효과 분석연구 등을 중점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사 연구소에서는 피부의 주름, 미백효과등에 있어서 HaCat, HDF, UV조사된 기니픽 피부조직등을 이용하여 천연물 소재에 대한 세포독성, HA(Hyaluronic acid) 함유량, filaggrin mRNA 발현량, melamine 함량등을 측정하여 주름과 미백효과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③ 대체/유사기술현황

현재 동종 업계에서는 천연물 유래의 기능성소재들에 대한 효능 검증을 위해 제조공정 중 지표물질관리 이외에도 세포주를 활용한 바이오마커 분석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동물시험전 in vitro시험을 추진하여 최종 기능성 소재의 효능을 검증하는데 활용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 분석기술

 

① 기술소개

기능성 소재 관련 지표물질 관리 및 시험방법 표준화를 통한 제품의 표준화 및 유해물질 규격 관리를 위한 분석 기술은 안정적인 품질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② 기술수준

동사는 기기분석실을 갖추고 기능성소재 및 식품의 유해물질에 대하여 분석하는 시스템과 시험방법 및 관련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동사에서 생산제품과 연구 수행 중인 신규기능성 소재의 지표물질 분석을 통하여 생산제품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정확한 품질 유지를 위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생물산업의 특성상 점차 품질지표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며, 특히 맞춤형 식품(기능성 식품)의 경우 지표물질의 제조공정중 흐름에 대하여서도 추적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기능성식품의 경우 제조공정 밸리데이션의 중요성을 더욱 더 강조되고 있으며, 동사에서는 Lab-수준, pilot-생산, 대량생산 공정으로 점차 원료의 량을 변화시켜 천연물원료의 특성상 변화에 대한 지표물질 변화도를 분석하여 기준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③ 대체/유사기술현황

제품표준화, 시험방법 표준화, 지표물질 관리 등 개발 및 생산제품의 관리를 위해 분석기술은 바이오소재 기업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3) 기술의 경쟁우위도

[지적재산권 소유 내역]

번호

구분

내용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출원국

1

특허권

특수영양식용 변성 곡물 전분 및 이의 제조방법

㈜에스앤디

2004.11.09

2006.10.02

 

대한민국

2

특허권

메밀등겨로부터 수용성섬유소 및 파고피리톨의 저온 및 연속 추출방법

㈜에스앤디

2005.02.23

2007.03.08

 

대한민국

3

특허권

닭고기 향미의 제조방법

㈜에스앤디

2005.12.30

2007.06.22

CKP-1

대한민국

4

특허권

신선도 지속효과 가있는 마이크로캡슐 유지분말의 제조방법

㈜에스앤디,

남양유업,
한국과학기술원

2006.12.18

2008.03.13

해바라기유분말

대한민국

5

특허권

고추 추출물을 발효공법에 의해 변형시킨 변형고추펙틴과 그 제조방법 및 용도

㈜에스앤디

2007.11.20

2010.02.26

 

대한민국

6

특허권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당뇨병 치유용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방법 및 그 조성물

㈜에스앤디

2006.01.18

2010.07.23

 

대한민국

7

특허권

판두라틴에이 또는 그의 유도체의 신규한 용도

㈜에스앤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08.27

2010.07.26

판두라틴

대한민국

8

특허권

고압/효소분해공정에 의한 멸치 조미소재및 그 제조방법

㈜에스앤디,
한국식품연구원

2008.07.11

2011.01.10

 

대한민국

9

특허권

회향 추출물을 함유하는 충치 예방용 구강 조성물및 항균용조성물

㈜에스앤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06.20

2011.02.17

 

대한민국

10

특허권

고압/효소분해공정에 의한 쇠고기 조미소재및 그 제조방법

㈜에스앤디,
한국식품연구원

2008.08.14

2011.05.04

 

대한민국

11

특허권

고압/효소분해공정에 의한 마늘 조미소재및 그 제조방법

㈜에스앤디,
한국식품연구원

2008.08.22

2011.11.10

 

대한민국

12

특허권

풍미가 향상된 유산균증식제 제조방법

㈜에스앤디,
㈜오그린월드앤터프라이즈

노무라뉴교 가부시키가이샤

남양유업 주식회사

2010.02.11

2011.12.21

요구르트파우다-1

대한민국

13

특허권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당뇨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방법 및 그 조성물

㈜에스앤디

2010.05.13

2012.01.26

 

대한민국

14

특허권

해양생물 추출물을 포함하는 항비만용 아밀라제저해제

㈜에스앤디,
한국식품연구원

2009.10.09

2012.03.02

 

대한민국

15

특허권

해양생물 추출물을 포함하는 항비만용 리파아제저해제

㈜에스앤디,
한국식품연구원

2009.10.09

2012.07.11

 

대한민국

16

특허권

구강 항균활성을 갖는 잔소리졸 제조방법

㈜에스앤디

2010.07.14

2013.01.22

잔소리졸

대한민국

17

특허권

글루탐산 생성 균주및 천연 조미소재의 제조방법

㈜에스앤디

2010.12.29

2013.03.04

콩발효분말

대한민국

18

특허권

페닐아마이드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고지혈증 치료용 복합 생약 추출물(1)

㈜에스앤디

2013.01.30

2013.11.26

 

대한민국

19

특허권

페닐아마이드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고지혈증 치료용 복합 생약 추출물(2)

㈜에스앤디

2013.01.30

2013.11.26

 

대한민국

20

특허권

지골피 유래의 티라민유도체를 함유하는 항콜레스테롤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에스앤디,
대구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

2012.03.13

2014.02.28

 

대한민국

21

특허권

천연물 유래 당 배합체를 이용한 위염 및 암 예방 조성물과 그 제조방법

㈜에스앤디

2012.10.24

2014.08.20

MPG-6

대한민국

22

특허권

갈조류로부터 플로로탄닌 정제물의 제조방법

㈜에스앤디

2013.10.02

2016.02.01

감태추출물

대한민국

23

특허권

색소 침착의 예방 치료용 조성물

㈜에스앤디

2014.05.08

2016.10.20

 

대한민국

24

특허권

항바이러스 기능을 가지는 복분자씨 추출물의 제조방법 및 그 조성물

㈜에스앤디

2016.06.24

2018.01.17

루버스씨드추출물

대한민국

25

특허권

쌀겨 발효물의 효소분해물을 포함하는 염미증강 소재 및 이를 이용하는 저염조미료

㈜에스앤디

2016.05.31

2018.04.17

 

대한민국

26

특허권

쌀겨추출물분말의 제조방법

㈜에스앤디

2018.08.31

2018.10.23

미강주정추출물

대한민국

27

특허권

미세분말형 고춧가루 제조장치 및 이에 의해 제조된 미세분말형 고춧가루

㈜에스앤디

2018.07.20

2018.11.28

청양고추시즈닝분말 외

대한민국

28

특허권

엘라그산을 함유하는 복분자 추출물의 제조방법 및 엘라그산의 분리방법

㈜에스앤디

2017.05.30

2019.04.23

루버스씨드추출물

대한민국

29

특허권

쌀겨 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에스앤디,
한국식품연구원

2017.10.25

2019.10.10

미강주정추출물

대한민국


(4) 연구인력의 수준

동사는 기능성 소재와 조미소재(맛소재)의 연구개발 및 품질 안전성 보증을 위하여 기업부설 연구소 와 맛소재 연구소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인력 현황]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주요연구실적

상무

권상오

기능성소재 연구

경북대 식품공학 박사(19)

한국식품연구원 근무(90~93)

㈜에스앤디 기업부설연구소장(01~ )

식품산업과 영양 편집위원(17)

기업부설연구소 총괄

상무

왕승호

맛소재 연구

인하공업대학 공업화학 학사(83)

CJ 식품연구소 책임연구원(86~07)

㈜에스앤디 조미센터장(15~ )

맛소재연구소 총괄

책임

연구원

곽동윤

기능성소재 연구

경북대 식품공학 석사(00)

정식품 연구소 선임연구원(00~12)

중외제약 연구소 선임연구원(12~15)

(주)에스앤디(16~)

위기능소재 개발

선임

연구원

김승민

기능성소재 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09~15)

충북대학교 약학석사 (14)

㈜에스앤디 근무 (15~ )

루버스씨드추출물 제품

선임

연구원

한권섭

기능성소재 연구

홍익대 화학공학 학사(13)

㈜에스앤디 (14 ~ )

미강주정추출물(수면소재)

B2B기능성소재개발

수석

연구원

안수영

맛소재 연구

대구대 식품공학 학사(93)

중앙식품산업㈜ 연구팀장(93~99)

㈜에스앤디(99~ )

라면 원료소재개발

과자 원료소재개발

책임

연구원

이진규

맛소재 연구

단국대 식품공학 석사(06)

에스앤디(06~ )

조미소재 제품개발

수석

연구원

김연이

맛소재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식품영양 학사(13)

㈜CJ 제일제당 (99~07)

㈜에스앤디 (07 ~ )

조미시즈닝 개발

소스 개발

책임

연구원

이채원

안전센터 총괄

충남대 식품공학 석사(04)

㈜에스앤디 (04~)

GMP지정

유기가공식품인증

MUI HALAL 취득

HACCP 인증


(5)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가) 일반기능식품소재

 

일반기능식품소재는 제조사의 노하우, 제조설비, 환경에 따라 맛과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완제품에 선택되면 타 원료로 대체가 어려운 높은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차별화된 신소재는 캐시카우이자 미래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간주됩니다. 동사의 주매출 제품인 치킨향분말, 그릴치킨농축액, 매운치즈소스 등은 2007년 특허 등록한 “닭고기 향미의 제조방법”, 2013년 등록한 “글루탐산생성 균주및 천연 조미 소재의 제조 방법”등으로 제조한 소재와 메일라드리액션, 추출/농축,배합기술을 접목한 제품으로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소재로 판단됩니다.

 

(나) 건강기능식품소재

 

건강기능식품소재는 B2B의 원료성 제품으로 유통업체와의 연결에 의한 제조 또는 제조업체에 원료를 공급하여 판매, 유통하는 2중적인 판매 모델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신규기능성 또는 인정 획득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촉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B2C완제 업체와의 협업에 따라 기능성원료의 개발체제를 구축을 통하여 좀 더 시장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기능성 식품은 사업 특성상 기능성 원료들의 개발에 있어서 특히 국내산 원료 또는 해외 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까지의 기간이 6년정도 소요되며, 개발비용등이 많이 투자되는 특성이 있어 제조표준화 시스템, in vivo, vi vitro시험, 인체적용시험등 다양한 효능검증을 실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업체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건강기능성원료 소재는 제품 개발에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고, 제품 기능성 및 기능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국내의 많은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들은 사업적인 경쟁력 강화와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자체 연구진에 의한 신규기능성 소재의 개발은 물론 기능성원료 제조업체(B2B), 대학, 연구기관들과의 M&A와 전략적 제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제약회사와 타 사업분야의 기업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소재는 B2B로서 기능성원료로서 B2C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성장하면 동사의 원료들에 대한 매출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강주정추출물과 감태추출물이 신규기능성 소재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개별인정 받은 제품으로 현재에는 경쟁제품이 없는 상태이며, 수면 관련 기능성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도입단계라 지속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의 경우 유사한 제품과 수면관련 비교시험을 통하여 다소 우월한 수면효과를 나타내어 수출시 기존 제품의 대체재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사 건강기능성식품 판매의 경우 개별인정형 제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개별인정형 제품의 경우 인정을 받은 기업만이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개별 제품이 개별 시장을 형성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경쟁사를 찾기 어렵습니다.



라. 재무상태

(1) 재무성장성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연도

(제21기)

2019연도

(제22기)

2020연도

(제23기)

2021연도 1분기

(제24기)

2021연도 반기

(제24기)

매출액
(증감률 %)

37,539

(3.08%)

46,305

(23.35%)

56,537

(22.10%)

13,369
(3.46%)
28,333
(-1.51%)

영업이익

(증감률%)

4,252

(12.54%)

6,419

(50.96%)

9,124

(42.13%)

2,276
(-4.19%)
4,818
(-15.98%)

1인당 부가가치

544

634

764

723 766

경상이익률(%)

10.36%

12.95%

15.98%

17.28% 17.29%
주1) 2021년 반기는 2020년 반기 대비 증감율입니다.
주2) 1인당 부가가치는 매출액/인원 수로 계산하였습니다. 2021년 반기는 연환산 기준입니다.


동사는 2018년 375억, 2019년 463억, 2020년 565억원의 매출을 시현하였습니다. 2019년 삼양식품㈜의 불닭시리즈의 매출성장이 가속화되며 동사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2020년 동사 매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라면류 소비 증가로 분석됩니다. 경상이익률의 증가 원인은 2019년은 원가율 소폭개선과 전체 매출액 대비 급여와 지급수수료의 비중이 감소하며 판관비 비중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2020년은 전체 매출액 대비 급여와 경상연구개발비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 재무적 안정성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연도

(제21기)

2019연도

(제22기)

2020연도

(제23기)

2021연도 1분기

(제24기)

2021연도 반기

(제24기)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

35.95%

42.07%

33.86%

30.15% 29.64%

93.69%

자본의 잠식률(%)

-

-

-

- -

-

재고자산 회전율(회)

7.38

8.38

8.20

6.47

7.12

7.73

매출채권 회전율(회)

4.40

6.10

6.24

5.74

5.78

9.74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751

7,630

7,074

1,162

3,783

-

특정인에 대한 자금의존 또는 자금 대여

-

-

-

- -

-

주1) 2021년 반기는 연환산 기준입니다.
주2) 동업종평균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기업경영분석 보고서 상 C107. 기타 식품' 기준의 수치입니다.


동사의 부채비율은 2018년 35.95%, 2019년 42.07%, 2020년 33.86%, 2021년 반기29.64%로 매년 개선되고 있으며, 동업종 평균인 93.69%를 낮게 하회하는 수준으로재무적 안정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오송 본사, 천안 창고(상온창고), 청주 창고(냉장창고) 3개의 창고에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재고자산은 오송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매월 현장에서 주요 원부자재에 대한 재고 마감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자재구매팀 및 경영지원본부에서 재고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본사 관리부서를 대동하여 연 1회 재고실사를 통하여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재고자산은 식품 원료로 대부분 유통기한이 6~12개월로 짧으며, 제품같은 경우 3개월 이내, 원료는 수입품은 3개월 이내, 국내 품목은 1개월 이내 소진이 완료되기 때문에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계절성이 거의 없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매입 매출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진부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동업종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거의 비슷한 재고자산회전율을 나타내고 있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출채권 회전율도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현금흐름 측면에서도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어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재무자료의 신뢰성


동사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코스닥 상장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20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감사인으로 신한회계법인을 지정받았습니다.


향후 외부감사인 선임 시에도 독립성을 유지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것이며, 내부 감사의 승인을 득하여 주주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가) 외부감사인의 현황


사업연도

감사의견

감사인

채택회계기준

수정사항 및 그 영향

감사인 지정

특기사항

제24기 - 대성삼경회계법인

K-IFRS

-

-

-

제23기

적정

신한회계법인

K-IFRS

-

2020.11.12

-

제22기

적정

효림회계법인

K-GAAP

-

-

-

제21기

적정

효림회계법인

K-GAAP

-

-

-

주)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지정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에게 2020년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동사는 증선위로부터 지정받은 2020년도 회계감사를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성실히 수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적정성을 수검하였고,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나) 감사인의 독립성

 

동사는 최근 3개년간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 효림회계법인 및 그 임직원과 상호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금전대차 등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할 만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 K-IFRS 도입 현황의 적정성

 

동사는 K-IFRS 도입으로 인해 자산항목에 대한 시세가치를 적정하게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우발채무 및 장기부채에 대한 현재가치 인식으로 보다 투명한 재무상태와 정확한 경영성과를 공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코스닥 시장 상장에 적합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경영능력 및 투명성

(1) CEO의 자질

㈜에스앤디의 여경목 대표이사는 중앙대학교 식품공학 박사 출신으로 정부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식품, 생명공학부에 약 10여년간 재직하며 SCP생산에 관한 연구 외 30여과제의 국책 및 기업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산업체인 중앙바이오텍에 이직하여 근무 중 당시에는 드물었던 기술관련 특허 3건, 기능성 식품소재 80여종을 개발/제품화 하였습니다. 그 이후 소비자니즈에 부합한 식품원료의 연구, 생산, 공급의 필요성으로 1998년 에스앤디를 창업하였고 현재까지 ㈜에스앤디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경목 대표이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원 출신의 경영자로서 관련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이며, 창업 당시부터 바이오 기술에 중심을 둔 지식기반의 자연친화적 웰빙식품 소재와 건강기능식품을 중점으로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에스앤디가 연구중심기업으로 관련업계에 알려지고 식품생물산업분야에서 선두적인 위치에 이르도록 이끌었습니다.

 

자립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은 “모방할 수 있는 기술은 기술이 아니다”, “기술만이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기술제일주의 이념으로 기술력과 인재육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 실현을 위해 최고의 기술력과 제품으로 답하고 이를 위해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창조적인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여경목 대표이사의 경영 철학이며, 동사를 경영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지닌 전문가이며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

[회사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조직도


동사의 조직은 회사 경영의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 경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표이사와 전략기획실 및 3본부 1 연구소 체제로 업무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는 회사의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자금 및 회계 그리고 인사노무, 총무, 법제 및 공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산본부는 생산팀과 공무를 담당하는 자산관리팀, 구매자재팀 외주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즉시 생산 및 최고의 품질로 고객 만족을 위한 체재로 조직되어있습니다. 영업본부는 국내 영업과 Global 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은 회사의 주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TF팀의 구성 및 지휘 통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회사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아이디어수집과 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설연구소는 식품소재 관련분야의 연구 및 분석을 토대로 고객(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적기에 개발하고 지원함과 아울러 산학연 연구체제로 미래가치 지향적 소재를 선행연구 및 개발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경영의 투명성

동사의 임원은 여경목 대표이사 외에 상근 등기이사 2인(전병중, 권상오)과, 사외이사 1인(강인식), 기타비상무이사 1인(한규정), 감사 1인(최병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임원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에서 이사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경영의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발생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거래 규정을 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이해관계자 간의 거래가 불가피함을 명시하고, 예외적인 경우 적정한 거래가격 선에서 이사회 참석 이사의 만장일치결의를 득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 경영의 독립성

동사의 최대주주인 여경목 대표이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31.15%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을 포함할 경우 지분율은 46.84%로증가하게 됩니다. 동사의 최대주주는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한 적정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급격한 지분변동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요소는 적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분 희석화 가능성이 있는 전환사채나 전환상환우선주 등을 발행한 실적이 없고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발행한 실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분희석 등으로 인한 경영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되며, 최대주주 등을 견제할 수있는 감사 및 사외이사 등의 장치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경영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종합평가결과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스앤디는 발행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와 관련하여 확정공모가액을 2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 공모가격 30,000원 ~ 32,000원
확정 공모가격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에스앤디가 확정 공모가격을 2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 공모가격 범위는 ㈜에스앤디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에스앤디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 공모가격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스앤디가 협의하여 1주당 2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나.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방법

(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국내외 기상장된 비교기업들의 시장 평가(경영성과 및 시가총액 기준 등)에 근거한 상대가치 평가법을 활용하였습니다.

금번 ㈜에스앤디의 공모희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회사의 2021년 1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실적을 기준영업실적 재무지표, 경영성장성 등과 산업의 특성, 유사회사와의 재무지표 및 주가수준등을 감안하여 PER 평가방법에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2) 평가방법 선정

(가) 평가방법 선정 개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평가법이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회사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회사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질가치평가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 ㆍ평가하는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로 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여전히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회사들이 우선적으로 일정한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적, 기술적, 관련 시장의 성장성, 주력 제품군 등의 질적 측면에서 일정 부분 평가대상회사와 유사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비교평가 모형의 선정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동사의 비교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발행회사와 유사회사의 2021년 1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실적을 기준으로 PER을 산정하여 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PER 적용사유】
적용 지표 적용 사유
PER PER(Price/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PER는 순이익을 기
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향후 미래의 성장성이 반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가 형성되므로, PER를 적용할 경우 특정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산업 고유위험에 대한 Risk 요인도 주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
라 발행회사인 ㈜에스앤디의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PBR, PSR 및 EV/EBITDA 평가방법 미적용 사유】
적용 지표 적용 사유
PBR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
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PSR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비교기업이 적자 시현 중일 경우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PSR이 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율(ROS)은 상이하며, 단순히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에 평가방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EV/EBITDA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V/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서, 동사 가치를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3) 비교기업 선정

동사는 농축산물과 동물성 원료로부터 분말형태로 식품첨가물을 추출하여 조미식품,기타 식품에 첨가되는 식품 소재 및 건강기능성식품소재 등을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C10749)"으로 분류됩니다. 유사기업 선정시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 동사가 속한 업종과 표준산업분류 상 동사와 다른 업종에 해당하나 유사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14개 회사들을 유사회사 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은 ㈜에스앤디와 일정 수준의 사업구조 및 전략, 제품, 영업환경, 성장성 등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은 유사회사 현황, 참고 정보 등을 기잔으로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차이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사기업 선정

[유사회사 선정 기준표]
구분 선정기준 세부 검토 기준 선정 회사
1차 사업 유사성 표준산업 분류상 다음에 속한 분류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중 일반기능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별인정형 원료 개발에 성공한 기업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C10749)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C10797)
-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C10302)
-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C10309)
-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C11209)

14개사
2차 재무 유사성 - 2020년 온기, 2021년 1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시현 기업
- 2020년도 감사의견이 적정
- 결산월이 에스앤디와 동일(12월)
10개사
3차 일반유사성 - 최근 1년 간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등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
-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
- 최근 1년 이내 주요한 합병/분할, 무상증자, 액면분할, 상장폐지 등 특이사항 발생 기업 제외
9개사


(나) 유사회사 선정 세부내역

1) 1차 유사기업 선정(사업 유사성)

동사는 농·축 수산물을 원료로 한 자연친화적인 일반기능식품소재와 천연물로부터 유래된 기능성성분을 개발하여 인체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소재의 개발 및 제조·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일반기능식품소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성장 동력으로 건강기능식품소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맛소재연구소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반기능식품소재시장의 확대 및 고급화에 따라 천연지향적, 저나트륨 등을 통하여 식품의 기본 베이스인 맛, 풍미와 향을 강화시킨 Primary Base와 Reaction 공정을 도입한부드러운 Meat-base, 원재료의 깊은 맛을 구형하기 위하여 핵심발효공법과 효소공법을 활용하여 천연의 참맛을 강화시킨 기능식품소재를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건강기능식품소재 연구소에서는 서구형 식습관으로 인하여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바이오 신소재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위질환, 당뇨병 치유용 등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기능성을 확인하고, 고부가가치 바이오 식품소재 개발을 위한 기능성분의 활성 최적화, 대량생산 기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안전성이 대두됨에 따라 항생제, 합성항균제등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에 대체재로서 천연항균제를 개발하여 선별적으로 유해균에 대하여 작용하는 소재도 연구,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도에 건강기능식품 소재 전담 기능성식품 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제20041194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Bio 관련 건강기능식품 소재도 회사 설립 초기부터 대학, 정부연구소, 기업연구소 등과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 산, 학, 연 정부 지원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천연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소재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물로 동사는 현재 약 73개의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및 제조를하고 있으며, 그 중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소재 개발 및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및 2018년에는 수면 관련 신규 기능성식품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을 획득하여 관련 업계로부터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기업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질환개선에 도움이 되는 소재의 완료된 인체적용시험을근거로 식약처에서 추가 기능성으로 개별인정 획득을 위해 꾸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건강기능식품소재]

제품명

용도

설명

미강주정추출물

건강기능성식품

수면개선 개별인정원료로‘입면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생리활성기능 2등급)

감태추출물

건강기능성식품

수면개선 국내최초 개별인정원료로‘수면의 질 개선’기능성으로 인정받은 기능성 제품(생리활성기능 2등급)

엠피지-6

건강보조식품

인삼과 인진쑥으로부터 추출하여 분리.정제된 산성 다당류 당배합체로 위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제품

하이프로젝트포뮬라

건강보조식품

농축유청단백분말 外 30종의 원료 혼합제품으로 미량 영양성분 보충소재로 적합한 제품

헛개나무열매추출농축액

건강보조식품

국산 헛개나무열매를 추출 농축한 제품으로 갈증해소 음료에 적합한 제품

하이프로젝트포뮬라 골드

건강보조식품

농축유청단백분말 外 29종의 원료 혼합제품으로 미량 영양성분 보충소재로 적합한 제품

가당전란분말

건강보조식품

국산 전란을 분말화한 제품

컨디션혼합농축액

건강보조식품

진피, 감초, 생강, 창출을 혼합, 추출, 농축한 제품

타트체리농축분말

건강보조식품

멜라토닌,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은 타트체리농축액을 분말화한 제품

마이크로바이옴시너지

복합소재

건강보조식품

무, 함초, 다시마를 추출, 농축한 제품

비피더스인핸서

건강보조식품

미(쌀)발효추출물을 분말화 한 제품


[동사의 개별인정형 원료]

제품명

개별인정

설명

미강주정추출물
식약처 개별인정 획득,
2018년, 제2018-3호

수면 개선용 건강기능식품소재
감태추출물 식약처 개별인정 획득,
2015년, 제2015-6호
수면 개선용 건강기능식품소재
인진쑥녹차추출물(MPGT) 개별인정 신청(2020.08월, 보완시험 독성진행중)
약화된 위기능 개선용 건강기능식품소재
감국추출물 2023년 개별인정 계획
(In-vivo 효능 시험중)

미세먼지 유발 호흡기염증개선 소재
미강주정추출물 2023년 개별인정 계획
(2차 인체적용시험 진행중)

우울감개선소재


이에 대한 집중을 위해 공모자금 약 308억원 중 건강기능식품 공장 증축을 위해 약 251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신규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제품(제형)의 생산을 위한 신축공장의 설립으로 기능성원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동사의 식품산업분야의 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목표인 건강기능식품 제형화 사업은 기존 주요 사업군인 식품첨가물, 식품원료, 식품 조미 및 시즈닝 소재, 건강기능식품 소재, 생활용품용 소재 등과 관련한 연계한 사업군으로 소비자용 제형 제품의 상품화로 신규 매출 기대와 함께 기존 사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자금의 사용목적]
(단위 : 억원)
구분 내역 금액 시기 비고
시설투자 오송공장 2공장 증축 및 증설

251

2021~2023


연구 개발 자금 일반기능성 및 건강기능식품소재 개발

48

2021~2023


운영자금 기타 운영자금 9

2021


합계
308


앞서 살펴본 동사의 사업의 경우 현재 일반식품소재의 매출 비중이 건강식품소재 대비 높으나, 향후 공모자금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소재 공장 증축에 따라 신규사업 등의 영위를 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소재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사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 능력으로 개별인정형 원료를 개발하고 획득하는 등 신소재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산업분류 상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C10749)",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C10797)", "과실 및 그 외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C10302)",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C10309)", "기타비알코올 음료 제조업(C11209)"을 영위하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중 일반기능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별인정형 원료 개발에 성공한 기업 1차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1차 유사회사 선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대상기업
C
(제조업)
C10000
(식료품 제조업)
C10700
(기타 식품 제조업)
C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인산가 등 3개사
C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노바렉스 등 8개사
C1030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C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푸드웰
C10309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우양
C11000
(음료 제조업)
C11200
(비알코올음료 및 얼음 제조업)
C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흥국에프앤비


시장 기업명 업종 매출 구성 일반기능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사업 영위
개별인정형 원료
개발 및 등록
선정
여부
코스닥 아미코젠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C10749) 제약용 특수효소 등(90.2%),
건강기능식품(9.9%)
O
O O
코스닥 엠에스씨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C10749) 식음료(99.6%), 기타(0.4%) O X O
코스닥 인산가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C10749) 건강기능식품(43.3%), 엑기스류(16.6%),
환 및 분말류(14.6%), 기타(24.2%)

O X O
코스닥 비피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C10797) 건강기능식품(96.2%),
건강기능식품 원말(3.8%)
O X O
코스닥 노바렉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C10797) 건강기능식품(100.0%) O O
O
코스닥 에이치엘사이언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C10797) 건강기능식품(58.7%),
건강지향식품(39.1%),

원료 등(2.2%)

O O
O
코스닥 코스맥스엔비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C10797) 건강기능식품 외(100.0%) O O
O
코스닥 팜스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C10797) 건강기능식품(96.7%), 기타(3.3%)
O X O
코스닥 네오크레마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C10797) 건강기능식품(42.5%), 기타(57.5%)
O X O
코스닥 뉴트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C10797) 건강기능식품(97.7%), 기타(2.3%)
O O
O
코스닥 에이치피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C10797) 건강기능식품(100.0%) O X
O
코스닥 푸드웰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C10302)
식음료(100.0%) O
X O
코스닥 우양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C10309) 식음료(100.0%) O
X O
코스닥 흥국에프엔비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C11209) 식음료(100.0%) O
X O
주1) 매출 비중은 각사 2021년 1분기 검토보고서 기준
주2)

각사별 개별인정형 원료 개발 및 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음

시장 기업명 개별인정형 원료 개발 및 등록
코넥스 에스앤디 미강주정추출물(2018년), 감태추출물(2015년)
코스닥 아미코젠 피니톨(2019년)
코스닥 노바렉스 밀 추출물(2021년), 유단백가수분해물(2020년),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18년) 등
코스닥 에이치엘사이언스 우슬 등 복합물(2018년), 석류농축분말(2018년) 등
코스닥 코스맥스엔비티 배초향 추출물(2020년)
코스닥 뉴트리 해국추출물(2020년), 우뭇가사리추출물(2019년), 스페인감초추출물(2019년) 등



2) 2차 유사기업 선정(재무 유사성)

1차로 선정된 유사회사 중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재무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2차 유사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2020년 온기, 2021년 1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시현 기업
- 2020년도 감사의견이 적정
- 결산월이 에스앤디와 동일(12월)

이에 따라 선정된 2차 유사기업은 아래 10개사 입니다.

(단위: 백만원)
기업명 2020년 2021년 1분기 2020년
감사의견
결산월 선정여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아미코젠 3,103 31,604 804 (1,845) 적정 12 X
엠에스씨 12,875 8,940 3,702 3,281 적정 12 O
인산가 5,713 4,683 852 728 적정 12 O
비피도 (596) (553) (166) 5,619 적정 12 X
노바렉스 26,993 25,145 8,004 7,717 적정 12 O
에이치엘사이언스 23,629 19,642 3,125 2,770 적정 12 O
코스맥스엔비티 (2,321) (12,106) 2,151 (925) 적정 12 X
팜스빌 4,306 2,891 1,193 1,135 적정 12 O
네오크레마 1,259 1,385 391 474 적정 12 O
뉴트리 23,518 19,182 10,598 8,635 적정 12 O
에이치피오 25,670 16,781 7,499 5,604 적정 12 O
푸드웰 6,184 4,106 1,747 2,649 적정 12 O
우양 6,517 4,065 43 (400) 적정 12 X
흥국에프엔비 2,479 4,061 451 1,543 적정 12 O



3) 3차 유사기업 선정

사업의 유사성 기준으로 선정한 2차 유사회사 기업 중 아래의 비교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차(최종)
유사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최근 1년 간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등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
-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
- 최근 1년 이내 주요한 합병/분할, 무상증자, 액면분할, 상장폐지 등 특이사항 발생 기업 제외

회사명

최근 1년간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등 지정이 없을 것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
최근 1년 이내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이 없을 것

선정
여부

비고
엠에스씨 - - - O
인산가 - - - O
노바렉스 - - - O
에이치엘사이언스 - - - O
팜스빌 - - - O
네오크레마 - - - O
뉴트리 - - - O
에이치피오 - 상장
(2021.05.14)
- X
푸드웰
- - - O
흥국에프엔비
- - - O


5) 최종 유사회사 선정

3차 유사회사 로 선정된 9개사최종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구분 회사명
최종 유사회사 엠에스씨, 인산가, 노바렉스, 에이치엘사이언스, 팜스빌,
네오크레마, 뉴트리,
푸드웰, 흥국에프엔비


(다) 유사회사 선정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엠에스씨, 인산가, 노바렉스, 에이치엘사이언스, 팜스빌, 네오크레마, 뉴트리, 드웰, 흥국에프엔비 9기업을 최종 유사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유사회사의 선정은 유사회사의 사업 내용이 일정부문 동사의 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가치 평가요소의 공통점이 있고, 일정수준의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유사회사를 선정함으로써 본 지분증권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 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비교참고 회사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적합한 유사회사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회사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유사회사의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회사의 기준주가가 미래 예상 손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비교평가방법은 평가모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 유사회사 기준 주가

기준주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반영을 배제하기 위하여 2021년 0811(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전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2021년 0715일 ~ 2021년 0811일)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간(2021년 0805일 ~ 2021년 0811일) 종가의 산술평균을 산정한 후 이들을 평가기준일(2021년 0811일) 종가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주가를 기준주가로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분

엠에스씨 인산가 노바렉스 에이치엘사이언스 팜스빌 네오크레마 뉴트리 푸드웰 흥국에프엔비

일자

2021-07-15 6,150 2,525 48,700 39,000 10,950 11,300 36,050 10,550 4,380
2021-07-16 6,120 2,490 49,900 39,100 10,950 11,300 36,000 10,450 4,235
2021-07-19 5,960 2,420 49,000 39,100 10,950 11,300 35,850 10,100 4,165
2021-07-20 5,890 2,385 47,700 38,900 10,800 11,200 34,950 10,150 4,075
2021-07-21 5,890 2,390 46,950 38,750 10,800 11,300 34,350 10,100 3,990
2021-07-22 5,730 2,435 46,650 39,250 10,800 11,400 34,150 9,390 4,015
2021-07-23 5,750 2,430 48,900 39,200 11,200 11,550 34,200 9,380 4,120
2021-07-26 5,650 2,535 47,750 39,000 11,150 11,650 34,200 9,240 4,295
2021-07-27 5,770 2,610 48,650 38,550 11,400 11,650 34,000 9,470 4,890
2021-07-28 5,710 2,570 48,750 38,600 11,100 12,050 34,000 9,310 4,570
2021-07-29 5,730 2,570 48,650 38,600 11,150 12,300 33,850 9,310 4,350
2021-07-30 5,680 2,560 48,500 39,800 11,000 11,550 33,100 9,150 4,390
2021-08-02 5,710 2,520 48,400 39,100 11,150 11,550 34,100 9,040 4,655
2021-08-03 5,670 2,540 48,400 39,050 11,250 11,800 34,100 9,240 4,750
2021-08-04 5,730 2,585 48,500 39,150 11,450 12,050 33,600 9,190 4,490
2021-08-05 5,830 2,610 48,450 39,350 11,450 12,050 33,200 9,320 4,520
2021-08-06 5,870 2,645 48,450 39,350 11,350 12,050 33,000 9,150 4,585
2021-08-09 5,850 2,700 49,300 39,200 11,300 12,050 32,250 9,010 4,420
2021-08-10 5,720 2,635 48,300 39,250 11,150 12,250 31,850 8,820 4,200
2021-08-11 5,630 2,775 47,400 39,300 11,000 12,550 32,100 8,800 4,390

1개월 평균 종가 (A)

5,630 2,775 47,400 39,300 11,000 12,550 32,100 8,800 4,390

1주일 평균 종가 (B)

5,780 2,673 48,380 39,290 11,250 12,190 32,480 9,020 4,423

평가기준일 종가 (C)

5,802 2,547 48,365 39,080 11,118 11,745 33,945 9,459 4,374

기준주가 (Min[(A),(B),(C)])

5,630 2,547 47,400 39,080 11,000 11,745 32,100 8,800 4,374


(4)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가)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PER 평가방법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산출방법 및 한계점]
① 의의

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성장율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② 산출 방법

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1년 1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실적을 적용하여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PER 배수를 동사의 2021년 1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실적에 적용하여상대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유사회사 PER 배수 X 주당 순이익

-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비교가치 산정시 유사회사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적용주식수:
유사회사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
발행회사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 주식수

※ 유사회사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각사의 2021년 1분기 분기보고서를 참조하였습니다.

③ 한계점

순손실 시현 기업의 경우 PER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기업이 동일 업종, 사업을 영위하여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을 비교 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PER 배수 결정 요인에는 주당순이익 이외에도 배당 성향 및 할인율, 기업 성장율 등이 있으므로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내부유보율, 자본금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 기업간의 적용회계기준 및 연결 대상 기준 차이점 등으로 비교 기업간 PER의 비교에 제약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1) 유사회사 PER 산정

[2021년 1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실적 기준 유사회사 PER 산정]
(단위: 백만원, 주, 원, 배)

구분

엠에스씨 인산가
노바렉스 에이치엘사이언스 팜스빌 네오크레마 뉴트리 푸드웰 흥국에프엔비
2021년 1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당기순이익 (A)
9,849 4,431 26,773 17,219 2,186 2,032 22,788 5,650 5,970
적용주식주 (B) 17,600,000 31,863,399 9,003,740 5,392,115 7,929,338 7,315,995 9,113,224 10,000,000 38,387,127

주당순이익 (C=A÷B)

560 139 2,974 3,193 276 278 2,501 565 156

기준주가 (D)

5,630 2,547 47,400 39,080 11,000 11,745 32,100 8,800 4,374

PER (E=D÷C)

10.06 18.31 15.94 12.24 39.89 42.28 12.84 15.57 28.13

평균 PER

21.70
주1) 당기순이익은 2021년 1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실적을 적용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 공시대상 회사의 순이익의 경우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기준주가의 경우 평가기준일(2021년 08월 11) Min[1개월 평균 종가, 1주일 평균 종가, 기준일 종가] 수치입니다.


2) 주당 평가가액 산출 결과

(단위: 백만원, 주, 원, 배)

구분

금액
적용 당기순이익 (A)) 7,289
적용 유사회사 평균 PER(배) (B) 21.70
평가 시가총액 (C=AxB) 158,141
적용주식수(주) (D) 4,090,110
주당 평가가액 (E=C÷D) 38,664
주1) 적용 당기순이익은 2021년 1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실적용하였습니다.
주2) 적용 유사회사 평균 PER은 2021년 1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실적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PER 배수를 적용하였습니다.
주2) 적용 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3,036,420주에 모집주식수 1,023,000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주식수 30,690주를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3)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구분

내용

비고

주당 평가가액(원)

38,664원

PER에 의한 평가가치 산출

주당 희망공모가액(원)

30,000원 ~ 32,000

할인율 17.2% ~ 22.4%

확정 주당 공모가액(원)

28,000원

수요예측 결과 반영

주) 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기업 및 기술성장기업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에스앤디의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 38,664을 기초로 하여 17.2% ~ 22.4%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30,000원 ~ 32,000으로 제시하였으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1주당 28,000원으로 최종 확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기업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기업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임을 보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2020년 이후 코스닥시장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 평균 할인율은 23.70% ~ 36.92%로 파악, 진투자증권㈜는 ㈜에스앤디의 유사회사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율, 기업가치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유사회사 영업이익율 및 당기순이익율]
구분 기업명 2020년 2021년 1분기
영업이익율 당기순이익율 영업이익율 당기순이익율
에스앤디 16.1% 13.0% 17.0% 13.5%
일반기능식품 엠에스씨 8.8% 6.1% 10.0% 8.9%
푸드웰 4.5% 3.0% 5.1% 7.8%
흥국에프엔비 4.9% 8.1% 3.3% 11.3%
평균 6.1% 5.7% 6.1% 9.3%
건강기능식품 인산가 18.8% 15.4% 11.2% 9.6%
노바렉스 12.1% 11.3% 12.9% 12.4%
에이치엘사이언스
16.5% 13.7% 10.9% 9.7%
팜스빌
10.9% 7.3% 10.6% 10.1%
네오크레마
4.2% 4.6% 6.0% 7.2%
뉴트리
12.4% 10.1% 14.3% 11.7%
평균 12.5% 10.4% 10.9% 10.1%


그러므로 기업들의 영업 및 재무상태, 주식시장 상황, 국내외 경기 등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는 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이후 코스닥시장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이후 코스닥시장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평가액 대비 할인율(%)
희망공모가액 하단 희망공모가액 상단
위세아이텍 2020.02.10 22.70 13.40
서남 2020.02.20 33.02 23.10
레몬 2020.02.28 35.40 24.98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2020.03.03 38.22 28.72
제이앤티씨 2020.03.04 31.13 14.92
서울바이오시스 2020.03.06 41.55 32.55
플레이디 2020.03.12 29.35 20.00
엔피디 2020.03.16 42.70 33.20
드림씨아이에스 2020.05.22 24.24 13.17
에스씨엠생명과학 2020.06.17 28.58 13.28
엘이티 2020.06.22 42.68 34.09
젠큐릭스 2020.06.22 31.30 16.20
마크로밀엠브레인 2020.07.01 41.59 28.11
위더스제약 2020.07.03 35.30 26.00
신도기연 2020.07.06 37.63 28.72
소마젠 2020.07.13 42.71 21.88
에이프로 2020.07.16 28.80 19.06
티에스아이 2020.07.22 31.26 12.93
솔트룩스 2020.07.23 35.01 18.77
제놀루션 2020.07.24 39.10 29.00
더네이쳐홀딩스 2020.07.27 30.40 22.60
엠투아이코퍼레이션 2020.07.29 29.90 15.00
이엔드디 2020.07.30 42.12 32.51
와이팜 2020.07.31 16.51 5.32
이루다 2020.08.06 40.20 28.20
한국파마 2020.08.10 34.20 13.90
영림원소프트랩 2020.08.12 40.00 27.34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2020.08.13 38.24 23.42
미투젠 2020.08.18 47.48 32.48
셀레믹스 2020.08.21 47.50 34.70
아이디피 2020.08.24 21.20 12.20
피엔케이 2020.09.09 25.19 14.96
카카오게임즈 2020.09.10 33.22 19.87
이오플로우 2020.09.14 36.60 26.00
압타머사이언스 2020.09.16 47.40 34.60
핌스 2020.09.18 37.67 21.04
비비씨 2020.09.21 25.17 15.23
박셀바이오 2020.09.22 42.90 33.30
비나텍 2020.09.23 32.91 20.52
원방테크 2020.09.24 36.70 20.10
넥스틴 2020.10.08 32.41 17.13
피플바이오 2020.10.19 42.81 31.38
미코바이오메드 2020.10.22 36.37 20.46
바이브컴퍼니 2020.10.28 21.36 4.26
센코 2020.10.29 40.74 22.96
위드텍 2020.10.30 38.44 26.71
소룩스 2020.11.06 52.75 40.93
네패스아크 2020.11.17 32.82 23.91
고바이오랩 2020.11.18 43.65 28.00
티앤엘 2020.11.20 46.82 40.56
하나기술 2020.11.25 39.75 31.98
제일전기공업 2020.11.26 55.79 49.90
엔에프씨 2020.12.02 36.14 16.11
앱코 2020.12.02 25.55 15.46
포인트모바일 2020.12.03 20.59 8.37
클리노믹스 2020.12.04 41.42 25.29
퀀타매트릭스 2020.12.09 53.78 40.17
엔젠바이오 2020.12.10 47.21 29.61
인바이오 2020.12.11 41.51 33.48
티엘비 2020.12.14 31.84 21.99
에프앤가이드 2020.12.17 33.07 16.33
알체라 2020.12.21 38.91 23.64
프리시젼바이오 2020.12.22 43.06 32.21
석경에이티 2020.12.23 36.88 21.11
지놈앤컴퍼니 2020.12.23 33.22 25.80
엔비티 2021.01.21 41.56 22.08
선진뷰티사이언스 2021.01.27 27.86 17.86
씨앤투스성진 2021.01.28 59.78 50.50
모비릭스 2021.01.28 32.28 9.71
핑거 2021.01.29 36.09 26.26
와이더플래닛 2021.02.03 30.52 13.14
레인보우로보틱스 2021.02.03 46.92 31.75
아이퀘스트 2021.02.05 45.52 37.23
피엔에이치테크 2021.02.16 48.84 37.87
오로스테크놀로지 2021.02.24 38.19 23.64
씨이랩 2021.02.24 30.18 5.90
유일에너테크 2021.02.25 33.04 14.78
뷰노 2021.02.26 46.97 31.06
나노씨엠에스 2021.03.09 37.19 19.86
싸이버원 2021.03.11 29.90 23.50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2021.03.11 48.80 27.00
네오이뮨텍 2021.03.16 48.05 38.43
바이오다인 2021.03.17 40.08 23.57
라이프시맨틱스 2021.03.23 36.05 11.18
제노코 2021.03.24 45.53 33.42
자이언트스텝 2021.03.24 36.68 22.61
엔시스 2021.04.01 30.13 11.32
이삭엔지니어링 2021.04.21 33.10 19.01
해성티피씨 2021.04.21 53.26 43.42
쿠콘 2021.04.28 43.43 27.01
에이치피오 2021.05.14 26.63 16.05
씨앤씨인터내셔널 2021.05.17 30.70 9.70
샘씨엔에스 2021.05.20 33.74 24.46
삼영에스앤씨 2021.05.21 35.77 17.66
진시스템 2021.05.26 37.08 21.35
제주맥주 2021.05.26 30.22 22.17
에이디엠코리아 2021.06.03 49.28 42.29
엘비루셈 2021.06.11 26.16 13.85
라온테크 2021.06.17 37.50 22.80
이노뎁 2021.06.18 36.13 17.89
아모센스 2021.06.25 39.55 26.02
오비고 2021.07.13 43.73 35.10
큐라클 2021.07.22
41.11 26.39
맥스트 2021.07.27 28.89 15.96
에브리봇 2021.07.28 31.40 22.70
HK이노엔 2021.08.09 29.54 16.85
원티드랩 2021.08.11
38.67 23.34
플래티어 2021.08.12 33.12 21.32
엠로 2021.08.13
38.34 30.67
딥노이드 2021.08.17 28.52 4.69
평균 36.92 23.70


그러나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들(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상장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

(1) 유사회사의 요약 재무현황 등

[2021년 1분기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에스앤디 엠에스씨 인산가 노바렉스 에이치엘사이언스 팜스빌 네오크레마 뉴트리 푸드웰 흥국에프엔비
기준 개별 연결 연결 연결 개별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유동자산 34,695 71,699 28,577 106,461 81,793 43,631 26,814 68,502 71,844 41,580
비유동자산 11,265 95,577 39,253 128,276 28,017 26,228 23,615 43,928 74,281 54,873
[자산총계] 45,960 167,276 67,830 234,736 109,810 69,859 50,428 112,429 146,125 96,453
유동부채 10,092 54,111 17,858 73,202 12,218 4,936 3,453 32,714 46,171 25,023
비유동부채 556 10,055 14,195 40,254 1,103 8,811 6,803 1,523 9,623 1,216
[부채총계] 10,648 64,166 32,053 113,457 13,321 13,748 10,255 34,236 55,794 26,239
자본금 1,518 8,800 2,771 4,502 2,696 3,965 3,658 4,557 5,000 3,839
[자본총계] 35,312 103,110 35,777 121,279 96,489 56,111 40,173 78,193 90,331 70,214
매출액 13,369 36,952 7,596 62,283 28,679 11,230 6,540 73,991 34,122 13,614
영업이익 2,276 3,702 852 8,004 3,125 1,193 391 10,598 1,747 451
분기순이익
(지배주주 순이익)
1,808
(1,808)
3,281
(3,281)
752
(728)
7,676
(7,717)
2,770
(2,770)
1,134
(1,135)
470
(474)
8,703
(8,635)
3,312
(2,649)
1,512
(1,543)
주)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에스앤디 엠에스씨 인산가 노바렉스 에이치엘사이언스 팜스빌 네오크레마 뉴트리 푸드웰 흥국에프엔비
기준 개별 연결 연결 연결 개별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유동자산 33,701 71,832 27,234 100,066 78,789 43,927 25,126 63,639 76,190 39,361
비유동자산 11,556 94,786 37,917 115,435 28,270 25,110 24,049 38,543 65,560 53,211
[자산총계] 45,257 166,618 65,151 215,501 107,059 69,037 49,175 102,182 141,750 92,572
유동부채 10,915 55,910 17,751 57,761 10,140 3,822 2,727 16,029 45,086 22,146
비유동부채 534 9,971 12,629 41,750 1,079 9,453 6,661 14,404 9,082 1,610
[부채총계] 11,449 65,881 2,654 99,512 11,220 13,275 9,388 30,433 54,168 23,755
자본금 1,518 8,800 2,654 4,502 2,571 3,965 3,658 4,557 5,000 3,839
[자본총계] 33,808 100,737 34,771 115,989 95,840 55,762 39,787 71,749 87,582 68,817
매출액 56,537 146,371 30,464 222,832 143,036 39,409 29,821 190,109 137,336 50,414
영업이익 9,124 12,875 5,713 26,993 23,629 4,306 1,259 23,518 6,184 2,479
분기순이익
(지배주주 순이익)
7,359
(7,359)
8,940
(8,940)
4,761
(4,683)
25,000
(25,145)
19,642
(19,642)
2,913
(2,891)
1,367
(1,385)
19,420
(19,182)
5,745
(4,106)
3,909
(4,061)
주)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주요 재무비율 등의 현황

[2021년 1분기 기준]
구분 에스앤디 엠에스씨 인산가
노바렉스 에이치엘사이언스 팜스빌 네오크레마 뉴트리 푸드웰 흥국에프엔비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3.5% 7.1% 10.9% 24.5% -19.3% 2.4% -8.7% 61.5% 0.4% 18.1%
영업이익증가율 -4.2% 32.3% -16.9% 46.3% -50.0% -43.7% -351.7% 57.1% 24.5% -4471.7%
순이익 증가율 -3.7% 40.6% -24.7% 26.6% -46.7% -37.7% -367.4% 73.8% 106.5% -491.4%
총자산증가율 1.6% 0.4% 4.1% 8.9% 2.6% 1.2% 2.5% 10.0% 3.1% 4.2%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2 0.9 0.5 1.1 1.1 0.6 0.5 2.8 0.9 0.6
재고자산회전율 9.0 3.4 3.8 7.3 19.7 9.1 3.5 15.6 6.2 4.3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율 17.0% 10.0% 11.2% 12.9% 10.9% 10.6% 6.0% 14.3% 5.1% 3.3%
매출액 순이익율 13.5% 8.9% 9.6% 12.4% 9.7% 10.1% 7.2% 11.7% 7.8% 11.3%
총자산순이익율 15.9% 7.9% 4.5% 13.6% 10.2% 6.5% 3.8% 32.4% 9.2% 6.4%
자기자본순이익율 20.9% 12.9% 8.5% 25.9% 11.5% 8.1% 4.7% 46.4% 14.9% 8.7%
안정성 부채비율 30.2% 62.2% 89.6% 93.5% 13.8% 24.5% 25.5% 43.8% 61.8% 37.4%
유동비율 343.8% 132.5% 160.0% 145.4% 669.4% 883.9% 776.6% 209.4% 155.6% 166.2%
주1) 연결 재무제표 작성 법인은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성장성 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구분 에스앤디 엠에스씨 인산가
노바렉스 에이치엘사이언스 팜스빌 네오크레마 뉴트리 푸드웰 흥국에프엔비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22.1% -2.9% 17.8% 40.1% 11.5% 31.6% 50.8% 51.9% -4.6% -6.2%
영업이익증가율 42.1% -12.3% 43.1% 65.5% -0.2% -39.4% 89.3% 96.8% -28.0% -57.4%
순이익 증가율 48.4% -23.0% 50.9% 72.3% -0.5% -59.7% 33.2% 105.1% -82.0% -26.3%
총자산증가율 18.7% 4.4% 30.9% 39.6% 13.4% 1.8% 4.2% 31.8% -5.2% 3.7%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4 0.9 0.5 1.2 1.4 0.6 0.6 2.1 0.9 0.6
재고자산회전율 11.3 3.5 4.3 7.9 27.4 10.5 4.2 13.2 6.0 4.1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율 16.1% 8.8% 18.8% 12.1% 16.5% 10.9% 4.2% 12.4% 4.5% 4.9%
매출액 순이익율 13.0% 6.1% 15.4% 11.3% 13.7% 7.3% 4.6% 10.1% 3.0% 8.1%
총자산순이익율 17.7% 5.5% 8.3% 13.5% 19.5% 4.3% 2.8% 21.6% 3.9% 4.3%
자기자본순이익율 24.3% 9.3% 14.5% 24.1% 22.2% 5.2% 3.5% 29.8% 6.7% 5.9%
안정성 부채비율 33.9% 65.4% 87.4% 85.8% 11.7% 23.8% 23.6% 42.4% 61.8% 34.5%
유동비율 308.8% 128.5% 153.4% 173.2% 777.0% 1149.4% 921.3% 397.0% 169.0% 177.7%
주1) 연결 재무제표 작성 법인은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성장성 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참고 자료 ]

구 분 산 식 설명
[성장성 비율]
매출액 증가율 당기매출액
─────── ×100 - 100
전기매출액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당기영업이익
─────── ×100 - 100
전기영업이익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순이익 증가율 당기순이익
─────── ×100 - 100
전기순이익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증가율 당기말총자산
─────── ×100 - 100
전기말총자산
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활동성 비율]
총자산 회전율 당기 매출액
─────────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총자산의 활동성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당기 매출액
──────────────
(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
재고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고자산의 소진현황을
[수익성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당기 영업이익
───────── ×100
당기 매출액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 당기순이익
───────── ×100
당기 매출액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순이익율 당기 당기순이익
───────── ×100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자기자본 순이익율 당기 당기순이익
───────── ×100
(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안정성 비율]
부채비율 당기말 총부채
───────── ×100  
당기말 자기자본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동비율 당기말 유동자산
───────── ×100  
당기말 유동부채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 2021년 09월 10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23,086 - 806 - - 4,845 28,737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용

가. 자금조달내용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총 공 모 금 액(1)

28,644,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2) 859,320,000
발 행 제 비 용(3) 765,551,896
순 수 입 금 [ (1)+(2)-(3) ] 28,737,768,104
주1) 모집총액, 발행제비용은 확정공모가액인 28,000원 기준입니다.
주2) 공모금액은 신주모집 금액이며 발행제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는 비용만을 포함하였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상장심사수수료 5,000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인수수수료 649,073 공모금액(의무인수분 포함)의 2.2%
등록세 2,107 증자금의 0.4%
교육세 421 등록세의 20%
상장수수료 8,950

500만원+6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7만원

기타비용 100,000

IR비용, 인쇄비, 신문공고비 등(업계통상)

합계 765,552
주) 발행제비용은 확정공모가액인 28,000원 기준입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투자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자금 유입 후 실제 투자집행 시기까지의자금보유 기간에는 국내 제 1금융권 및 증권사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사의 단기금융상품 계좌 등에 일시 예치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단위 : 억원)
구분 내역 금액 시기 비고
시설투자 오송공장 2공장 증축 및 증설 231

2021~2023


연구 개발 자금 일반기능성 및 건강기능식품소재 개발 48

2021~2023


운영자금 기타 운영자금 8

2021


합계
287


(1) 오송공장 2공장 증축 및 증설 : 231억원

오송 본사의 생산시설은 가동율이 98%에 달하고 있어 생산능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일반기능성식품 및 건강기능성식품의 신규사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비증설이 필요합니다.

오송공장 2공장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소재의 생산을 위한 공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며,현재 진행중인 기존 건강기능식품소재 사업과 신규 사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소재 생산시설은 현 공장에서 신규 공장으로 이전될 예정이며, 기존 건강기능시설의 생산장소에는 일반기능식품소재 생산시설을 확충 및 재고창고 확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일반기능식품의 소재를 활용한 완제품 생산으로 일반기능식품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목표인 일반기능식품 완제품 사업은 기존 안정되고 차별화된 소재사업을 바탕으로 주요 트렌드와 급변하는 치열한 시장환경하에서 대응하여 소비자용 완제품 시장에 참여하여 기존 사업의 활성화와 신규 매출 기대로 지속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말 과립 완제품 제조 사업은 조미식품군의 복합조미식품과 건강보조식품 등의 분말 과립 제품의 생산을 위한 설비부문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천연분말(멸치,새우 등),특정요리 전용조미료, 분말간편국물, 기능성분말, 글로벌용분말, 종합조미료 등을 1회용 파우치, 스틱형 포장과 관련한 제품의 생산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신규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제품(제형)의 생산을 위한 신축공장의 설립을 통해 기존 주요 사업군인 식품첨가물, 식품원료, 식품 조미 및 시즈닝 소재, 건강기능식품 소재, 생활용품용 소재 등과 관련한 연계한 사업군으로 소비자용 제형 제품의 상품화로신규 매출 기대와 함께 기존 사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제품(제형) 제조 사업은 식품, 제약용 B2C 제품 유형 중 건강기능성 식품 또는 일반식품들 중 기능성을 가진 제품의 생산을 위한 설비부문을 중심 진행할 예정이며, 건강기능식품의 제품유형인 하드캡슐(hard capsule), 소프트캡슐(soft capsule), 정제형(tablet), 젤리형(jelly), 액상(liquid pack), 스틱형(Stick type)과 관련한 제품생산설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오송 제2공장 증설은 기능소재 및 분말과립, 제형설비 등의 공장으로 현재 지반조사 및 설계 계약 후 지반조사는 완료되었으며, 도면 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송 제2공장 관련하여 2021년 예상 투입비는 47.3억원으로 건물18.5억원 및 기계장치 28억원, 공구와기구 8천만원을 취득 예정이며, 이는 공모금액 유입 후 지출 예정입니다.


(단위 : 백만원)

비고

구분

2021 2022 2023

합계

건물

기능소재 , 분말과립설비, 제형설비

1,855

6,000

3,939 11,794

구축물

분말과립설비

-

-

500 500

기계장치

기능소재 , 분말과립설비, 제형설비

2,800

800

5,858 9,458

공구와기구

기능소재 , 분말과립설비, 제형설비

80

-

1,254 1,334

합계

 

4,735

6,800

11,551 23,086


(2) 일반기능성 및 건강기능식품 소재 연구 개발 자금: 48억원

2021년 부터 신규사업 관련 필수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점진적인 충원계획 및 식품소재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시약 등의 비용과,  Pilot수준에서 시생산 등 제조공정 표준화에 필요한 원료(천연물, 주정)등의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비고

구분

2021 2022 2023

합계

일반기능성 및

건강기능성식품

소재개발

인건비

552

773

879

2,204

연구시설ㆍ장비 및 재료비

484

692

403

1,579

외부연구용역비

202

243

405

849

연구과제추진비

24

24

33

82

연구활동비

37

47

47

131

합 계

1,298

1,780

1,767

4,845


신규사업 관련 소재개발을 위해 중장기 전략 설정 및 상품화 TF팀을 구성하였으며, 개발경력자 석사 1명, 신입사원 1명 채용을 하였으며, 향후 원활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인력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분말 과립형 완제품 사업의 경우 천연분말(청양고추), 바로국물(된장국, 사골국,황태국), 천연조미료(식물성, 매운맛) 등을 주요 제품군으로 선정하여, 22년까지 6개 카테고리 15품목 개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0품목 추가하여 총 55품목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제품(제형)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개별인정 받은 수면건강제품(수면기능성소재), 위건강제품(위기능개선소재), 갱년기여성건강제품(우울감개선소재), 등을 주요 제품군으로 선정하여, 2023년에 5개 카테고리의 기능성제품을개발, 2023년부터 매년 2품목 추가하여 2025년에는 7개 카테고리 10품목 추가하여 총 20품목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기능개선용 소재의 경우 현재 식약처 개별인정 신청 후 보완 요청에 따른 추가 시험항목인 독성시험을 진행중이며, 독성시험후 자료 제출 예정입니다. 우울감개선 소재는 제1차 인체적용시험 완료하였으며, 추가 인체적용시험 필요성에 따라 제2차 인체적용시험을 부산대병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미세먼지유발 호흡기염증개선소재는 현재 제조 밸리데이션 완료, in-vitro효능과작용기전 완료,  In-vivo 효능 검증시험 중이며, 탈비소기술에 의한 해조기능소재는 2024년 개별인정 목표로 산학연 연구인프라 구축완료,  Lab.수준에서 효능등 검증 완료, 개별인증 목표로 제조밸리데이션, in-vitro 효능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새싹보리추출물, 회화열매추출물(고시형), 건조노니추출물등 신규사업 시 생산활동을 전개할 추가 기능성소재등에 대한 제조공정표준서 등 완료하였습니다.


(3) 운영 자금: 8억원

현재 회사의 사무관리 전산운영은 제조부문의 ERP, 회계프로그램의 더존 아이큐브 및 그룹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들을 통합하기 위한 ERP 통합 구축 비용으로 약 3억원 소요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거래처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회사의 영업사무소를 서울 수서 인근으로 하여 임차 후 사용할 계획이며, 운영 자금 나머지 금액은 해당 임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최대주주 등 보유지분의 상장 후 의무보유 기간 연장

회사는 최대주주 등 중 최대주주 본인 및 최대주주 자의 의무보유 기간을 코스닥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기간 6개월에 1년을 연장하여 총 1년 6개월로 할 예정입니다.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보유
주식수
의무보유
주식수
의무보유기간
여경목 최대주주 본인 보통주 945,840 945,840 상장일로부터 1년 6개월
김복남 최대주주 처 보통주 150,000 150,000 상장일로부터 6개월
여상완 최대주주 자 보통주 141,940 141,940 상장일로부터 1년 6개월
전병중 등기임원 보통주 168,380 168,380 상장일로부터 6개월
권상오 등기임원 보통주 15,900 15,900 상장일로부터 6개월
유안타 세컨더리2호펀드

벤처금융

보통주 650,000 150,000
상장일로부터 1개월
프로디지 제7호 투자조합

전문투자자

보통주 138,610 27,722
지앤텍명장세컨더리투자조합

벤처금융

보통주 120,000 24,000
포스코-아이디브이

벤처금융

보통주 110,000 22,000
넥시드-어니스트 제1호투자조합

전문투자자

보통주 70,000 14,000
오엔 제1호 세컨더리 투자조합

벤처금융

보통주 60,000 12,000
주) 주주명부는 가장 최근 폐쇄일(2021년 6월 30일) 기준 주주명부입니다. 다만, 유안타 세컨더리2호펀드의 경우 2021년 8월 11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를 통해 2021년 8월 5일 60,000주, 2021년 8월 10일 40,000주를 장외매도하였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에스앤디"이며, 영문으로는 "S&D Co., Ltd"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1998년 12월 주식회사 에스앤디라는 법인형태로 설립되었으며, 2016년 12월 29일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구분 주요내용
본점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163(만수리)
전화번호 043-710-8000
홈페이지 www.isnd.co.kr


마.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현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의 의한 벤처기업에 해당됩니다.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농·축·수산 원료로부터 유효성분을 추출하여 조미식품, 기타 식품에 첨가되는 식품 소재 및 건강기능성식품소재 등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II.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사업 비고

- 식품첨가물 제조업

- 조미식품 제조업

- 식품 가공업(원료 식품 및 임가공업)

- 식품 소분업

- 식품 등 수입 및 판매업

- 건강기능성 소재사업

- 향장 의약품원료, 의약부외품 소재사업

- 전 각호에 부대 되는 사업

정관상 사업의 목적

 
아.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본문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코넥스 시장 2016년 12월 29일 -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주요 연혁

일자

연혁

1998.12

주식회사 에스앤디 설립 자본금 (115백만 원)

대표이사 여경목 취임

1999.09

천안공장 준공

1999.10

자본금 증자(205백만원)

2000.02

자본금 증자(235백만원)

2001.03

자본금 증자(459백만원)

2001.06

우량기술기업선정 / 기술신용보증기금

2001.10

춘천시 후평동 198-53 지점설치(기업부설연구소)

춘천시 소양강로32 후평동 2공장 설치

2002.01

산업체 병역특례업체 선정

2002.09

한국산업은행, 다산벤처, KTB네트워크 투자유치

2002.09

사업목적 추가 (건강기능성소재사업외)

2002.09

자본금 증자(759백만원)

2002.09

자본금 증자(1,518백만원)

2002.10

유망중소기업 선정 / 한국산업은행

2003.07

HACCP / ISO9001:2000 인증획득

2003.08

조치원 신규공장 준공 및 이전

2003.10

뉴바이오 3개 업체 제휴 체결(에스앤디, 이룸라이프, 바이오톡스텍)

2004.04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4.09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영업허가 획득 / 식품의약품안전처

2004.09

중소기업 ERP 시스템 지원사업체 선정 / 중소기업진흥공단

2004.12

충청남도 선도기업 지정

2005.03

모범납세자 / 공주세무서

2005.11

CJ주식회사 52주년 기념 우수 협력업체 선정

2006.05

해외 진출에 관한 컨설팅 계약 / 중소기업진흥공단

2008.03

Kibo A+ Members 선정 / 기술신용보증

2008.04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와 기술제휴 협약

2009.07

ISO 9001:2008 인증

2010.07

우수업체 표창장 / 남양유업 주식회사

2011.02

교육부장관 표창장

2011.10

생물공학 연구자상 / 한국생물공학학회

2013.03

모범납세자 / 공주세무서

2013.06

본점 이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163

2013.09

춘천시 소양강로32 후평동 2공장 폐쇄

2014.01

강소기업 선정(고용노동부)

2014.07

춘천시 후평동 198-53 지점폐쇄(기업부설연구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163 지점이전(기업부설연구소)

2015.0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개별인정 승인)(신품의약품안전처)

감태추출물 국내 최초 수면 개선효과 인정

2016.12

명의개서대리인 계약

2016.12

코넥스 시장 상장

2017.09

할랄(MUI)인증 획득

2017.12

HACCP 인증획득(갈락토올리고당, 과채가공품,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복합조미식품, 소스류, 수산물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액상차, 효모추출물제품)

2019.06 ISO22000:2018 인증

2019.08

이노비즈기업 선정(7회 연장) / 중소벤처기업부 (유효기간 2022.08)

2019.11

벤처기업확인(10회 연장) (유효기간 2021.11)

2021.01

액면분할(5천원 --> 5백원)

2021.05 EU 수출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나.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일자

연혁

1998.12.15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신월리 234-10

2003.08.08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월산 6-12 블럭

2013.06.3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163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일자

연혁

1998.12

대표이사 취임(여경목)

2004.03

사내이사 취임(전병중 안수영)

2008.07

사내이사 취임(이광희)

2010.03

감사 취임(권상오)

2013.04

사내이사 취임(여상완)

2014.07

사내이사 퇴임(이광희)

2016.12

감사 사임(권상오), 감사 취임(이병희)

2019.03

사내이사 퇴임(안수영), 감사 퇴임(이병희)

2020.05

사외이사 취임(강인식), 감사 취임(남기환)

2020.10

사내이사 취임(권상오), 사내이사 사임(여상완), 기타비상무이사 취임(한규정)

2021.03

감사 사임(남기환), 감사 취임(최병록)


라.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이후 현재까지 여경목 대표이사가 최대주주이며, 최대주주의 변동이 없습니다.

마. 상호의 변동

일자

연혁

1998.12

주식회사 에스앤디로 설립(설립 이후 상호 변경 없음)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현황

당사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자본금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백만원)

일자

주식

종류

주식수

주 당
액면가액

액면

총액

주 당

발행가액

발행

총액

할증률

증(감)자 후
자본금

인수자

비고

1998.12.15

보통주

23,000

5,000

115

5,000

115

-

115

발기인

설립

1999.10.16

보통주

18,040

5,000

90

5,000

90

-

205

주주

유상증자

2000.02.29

보통주

6,000

5,000

30

5,000

30

-

235

주주

3자배정

유상증자

2001.03.28

보통주

44,781

5,000

224

5,000

224

-

459

주주

유상증자

2002.09.04

보통주

60,000

5,000

300

40,000

2,400

700%

759

주주

3자배정

유상증자

2002.09.11

보통주

151,821

5,000

759

-

-

-

1,518

주주

무상증자

2021.01.14

보통주

2,732,778

500

1,518

-

-

-

1,518

-

액면분할

3,036,420

500

1,518


2,859

-

1,518



주) 2021년 1월 14일 시행한 액면분할은 액면가 5,000원에서 500원으로 1/10의 액면분할입니다.


나.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 등을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3,036,420주입니다.

(단위: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 1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3,036,420 - 3,036,42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3,036,420 - 3,036,420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3,036,420 - 3,036,420 -


나. 자기주식 취득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 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3,036,420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3,036,420

-

우선주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배당에 관한 결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에 관한 중요한 정책 및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규정 내용
신주배당 기산일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이익금의 처분

제53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 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이익배당

제54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2020년 2019년 2018년
제23기 제22기 제21기
회계기준 K-IFRS K-IFRS K-GAAP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7,359 4,958 3,317
(연결)주당순이익(원) 24,236 16,329 10,925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304 304 152
주식배당금총액(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4.13 6.12 4.59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0.33 0.83 0.14
우선주 0.33 0.83 0.14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1,000 1,000 500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 2019년은 K-IFRS 전환에 따라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7. 정관에 관한 사항


최근 3개년간 당사의 정관 변경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19.03.21 제 21기 정기 주주총회 주식 등 전자등록 법률 변경에 따른 변경
2020.12.29 제 22기 임시 주주총회 액면분할 유통주식수 증가를 위한 변경

Ⅱ. 사업의 내용


[용어 설명표]

용어

설명

HMR

Home Meal Replacement.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대체식품. 일부 조리가 된 상태에서 포장되기 때문에 간단한 조리로 먹을 수 있는 레토르트, 밀키트 등의 간편 대용식품입니다.

HACCP인증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해썹인증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요소가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HS CODE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상품을 관세분류나 품목분류를 하기위한 코드입니다.

할랄

halal은 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로 채소 곡류 등 식물성 음식과 어류 등 해산물, 육류 중 닭고기 소고기 등이 포함되며 술 돼지고기 등 무슬림에게 금지된 음식은 ‘하람(haram)’이라고 합니다.

밀키트

HMR의 한 종류로 손질된 재료와 만들어진 소스로 포장된 재료만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음식을 완성할 수 있는 반조리 간편식제품입니다.

OEM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생산자가 주문자로부터 제품을 위탁받아 주문자의 이름으로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DM

설계·개발 능력을 갖춘 제조 업체가 유통망을 확보한 판매 업체에 상품이나 재화를 공급하는 생산방식(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비건인증

동물 유래 원재료를 이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실시하지 않으며, 생산 공정에서 비건이 아닌 제품에 의한 교차오염이 없는 경우 비건 제품으로 인증

K-푸드

한류와 관련하여 한국 음식을 뜻하는 말로 한국의 전통적인 맛과 음식부터 현 시대를 반영한 트렌드까지 한국의 식품과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으로 기능성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된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 인정 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

고시형 원료에 해당되지 않는 원료 중 국내에서 신규로 개발된 소재(원료)또는 수입된 소재(원료) 중 개발자나 수입자가 해당 원료에 대한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과학적 검증자료를 첨부한 이후 전문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식약처가 승인한 원료를 의미합니다.

고시형

기능성원료

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품목으로 일정자격을 갖춘 영업자라면 누구든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규격에 의하여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원료를 의미합니다.

과분극화
(hyperpolarization)

분극화가 심화되는 것, 즉 안정 전위 상태일 때보다 세포막 내의 음전하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신경세포의 경우 활동전위를 일으키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난소적출모델(OVX)

암컷 동물의 난소를 적출, 제거한 실험 모델을 말하며, 여성 갱년기 증상을 유도하여 관련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리활성

생체에 대하여 어떤 생리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신경전달, 생장조절, 면역 같은 생화학적 변화 및 반응 등을 말합니다.

생체조절

식품 중에 들어있는 여러 생리활성 성분이 생체조절 기능을 나타냄으로써 질병 예방과 건강향상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수면효율(총수면시간)

잠자리에 누워있는 총 시간 중 실제로 잠을 잔 시간의 분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총 수면시간/ 총기록시간(검사실에서 불이 꺼진 후부터 불이 다시 켜질 때까지의 시간)] X 100

식품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말하며 인위적 과오를 최소화 하고 오염 및 품질변화를 방지하는 품질보증체계입니다.

신독성

신장은 생체의 대사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체외로 배설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많은 혈류량으로 인해 혈액에 수반된 독성물질의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소변이 생성되는 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독성 물질의 농축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독성물질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이 일으킬 수 있는 신장에 대한 독성으로 항생제 사용에 따른 신부전 위험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유기농인증

유기농 인증은 3년 이상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말하며 인증표시로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또는 유기OO(ㅇㅇ은 농산물의 일반적 명칭으로 함) 또는 유기재배농산물, 유기재배OO 또는 유기축산물OO라고 표기합니다.

유리지방식품

지방산은 대부분이 지방질성분으로서 ester형으로 존재하지만 그 중에는 유리 상태로 존재하는 것도 있으며 식품에 있어서는 유지를 구성하는 glyceride의 지방산이 가수분해되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융합반응

2개 이상의 세포가 융합해 1개의 세포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며 동종의 세포간 또는 이종의 세포간에서 융합세포가 형성됩니다. 다른 형질을 가진 두 세포를 융합하여 두 세포의 좋은 형질을 모두 가진 새로운 우량형질의 잡종세포를 만드는 기술을 뜻합니다.

치아우식증

치아 법랑질 또는 에나멜질(치아의 머리 부분 표면을 덮고 있고, 치아 상아질을 보호하는 유백색의 반투명하고 단단한 물질)이 입 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에 의해 설탕, 전분 등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산(acid)에 의해 손상되어 충치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액 alkaline phosphatase

혈액에 존재하는 알칼리인산분해효소. 혈액 중의 이 효소활성은 간이나 뼈 등의 질환에 의해 변화하기 때문에 임상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혈액 estradiol

여성에 주로 존재하는 성호르몬으로, 에스트로겐 중 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인 호르몬입니다.

호기성 정상 세균총

동물체의 특정 부위에서 장기간 상재하고 있는 세균의 집단을 일컬으며 통상 외부 유입 세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amoxicillin

아목시실린.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로서, 세균에 의한 감염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BT

bio technology(생명공학 기술). 생물체가 가지는 유전·번식·성장·자기제어 및 물질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이용해 인류에게 필요한 물질과 서비스를 가공·생산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clarithromycin

클래리스로마이신, “마이크로라이드” 계열의 항생제로서, 세균에 의한 감염 질환치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CTX

C-terminal telopeptide, 뼈를 이루는 콜라겐의 양 끝에 짧은 말단부위를 말하며, C-terminal telopeptide의 혈청 내 농도가 상승하는 것은 골소실률이 증가된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이나 기타 뼈와 연관된 질환에 대해 골소실 길항 치료(bisphosphanate 또는 호르몬대체요법)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으로 적합합니다.

DEXA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법 (체성분 측정 방법중 하나)를 말합니다.

EVP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을 효소로 이용하여 펩타이드 또는 아미노산으로 분해한 조미료성분을 말합니다.

HA(Hyaluronic acid)

황산콘드로이틴 등과 함께 주요한 뮤코다당류로 알려져 있으며 N-아세틸글루코사민과 글루쿠론산이 교대로 사슬 모양으로 결합한 분자량이 20만∼40만 되는 고분자 화합물로서, 피부보습효과에 좋다고 알려진 성분입니다.

PD 2-피리딜레틸라민 디하이드로클로리데(2-pyridylethylamine dihydrochloride)로서
히스타민 H1 생체내에서 혈관 수축을 생성하는 수용체 작용제입니다

PPI

proton pump inhibitor. 위벽에 있는 proton pump를 억제해서 위산의 분비를 줄여주는 약물을 뜻합니다.

Reaction기술

열 또는 화학처리에 의하여 식품 중의 환원당과 아미노산(라이신) 잔기가 반응하여 일어나는 비효소적 갈변현상인 메일라드 반응을 이용하여 풍미를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Supplement

건강보조식품을 뜻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식사나 가공식품에서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개념을 뜻합니다.

TEWL

Transepidermal water loss, 피부를 통한 수분의 손실을 말합니다.

TMN 조면 유두체 핵을 말합니다. 시상하부의 조면유두체 핵에는 각성상태의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전달물질인 히스타민성 뉴런이 존재합니다.

urease

요소를 가수분해하는 효소인 우레아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경우 우레아제로 요소를 CO2와 NH3로 가수분해하여 위산을 중화시켜 헬리코박터가 위 점막에서 기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WASO

Wake After Sleep Onset. 수면 후 각성시간. 총 수면 기록시간에서 수면 잠복기를 뺀 시간중 나타난 각성시간을 의미합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회사의 현황

[일반기능식품소재]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추출, 분해, 여과, 농축, 건조 등의 과정을 통해 스프, 일반가공식품, 제과 및 스낵 등 식품제조용 원료소재에 적용되는 제품을 뜻하며, 주요 제품으로는 그릴치킨농축액, 치즈분말류, 유기농제품 등이 있으며 총 150 여종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소재]

 

한약재 및 천연물에서 원료를 추출, 정제, 분리하는 과정을 통해 인체의 건강증진 또는 보건용도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제조하는 제품을 뜻하며, 주요 제품으로는 수면보조제 원료로 사용되는 감태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분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당사는 식품소재 외에도 천연물에서 추출, 정제, 분리과정을 통해 기능성성분을 제조하는 생물산업소재를 개발 중에 있으며, 화학물질로부터 제조된 제품의 부작용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제품으로는 잔소리졸(Xanthorrizole), 판두라틴 등이 있습니다.

 

당사는 21세기에 들어 점차 변화하는 식품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산관리시스템에 있어서 유기농인증, HACCP, 식품GMP, 할랄 등의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보다 위생적인 식품제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소비자 니즈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 프로젝트로 지미성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천연조미베이스 원료를 추구하며, 또한 생명연장에 따라 수명이 길어진 인류가 오래도록 행복한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질병예방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매출 대부분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주요 판매처는 라면, 소스, 조미료 등 간편식 제조사와 과자, 유제품, 음료 등 건강식품 제조사 등 B2B 시장 위주로 판매하고있습니다. 향후 완제품 개발을 통해 자체상품, ODM, OEM 등 B2C 시장을 준비하고있습니다.


(1) 사업 개황

당사는 1998년 창업 이래 식품에 기능을 부여하는 일반기능식품소재 및 건강기능식품소재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신약 및 화장품에 이용되는 천연물 소재의 연구, 개발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로의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도약을 시작하였으며, 식품GMP, ISO 22000, HACCP 등 각 인증기준에 의해 위생적으로 설계된 설비를 바탕으로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맛소재연구소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반기능식품소재 시장의 확대 및 고급화에 따라 천연지향적, 저나트륨 등을 통하여 식품의 기본 베이스인 맛, 풍미와 향을 강화시킨 Primary Base와 Reaction 공정을 도입한 부드러운 Meat-base, 원재료의 깊은 맛을 구형하기 위하여 핵심발효공법과 효소공법을 활용하여 천연의 참맛을 강화시킨 기능식품소재를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건강기능식품소재 연구소에서는 서구형 식습관으로 인하여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바이오 신소재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으며,위질환, 당뇨병 치유용 등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기능성을 확인하고, 고부가가치 바이오 식품소재 개발을 위한 기능성분의 활성 최적화, 대량생산 기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안전성이 대두됨에 따라 항생제, 합성항균제등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에 대체재로서 천연항균제를 개발하여 선별적으로 유해균에 대하여 작용하는 소재도 연구,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인구의 1/4이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중 10%는 만성불면증을 겪고 있을 정도로 수면장애로 인한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면부족시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 증가, 당뇨,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수많은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웰슬리피(Deep-Sleep)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최초로 수면유도 기능성과 관련된 수면의 질 개선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인정을 획득, 판매하고 있습니다.


(2) 제품 설명

(가) 제품 라인업 및 기능, 용도, 특징 등

① 일반기능식품소재 (분말)

당사의 매출 중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군입니다. 가공식품의 맛을 내는데 핵심 소재로 사용 되는 제품군입니다.

제품명

용도

설명

적용제품

치킨향분말-지

조미식품소재

당사 제조 Key Base 원료를 배합, 반응 등을 통하여 고유의 치킨 맛과 감칠맛을 가지는 제품으로 치킨맛을 필요로 하는 조미식품에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함. 삼양식품 수출용 불닭볶음면 씨리즈 핵심원료로 할랄인증등록 제품.


이미지: 적용 제품(1)

적용 제품(1)


크림맛분말

조미식품소재

스낵

각기 다른 특성의 유제품 분말을 혼합하여 부드럽고 고소한 크림맛을 부여하고자 할 때 적합한 제품으로 삼양식품 까르보, 크림까르보 불닭볶음면의 핵심원료


이미지: 적용 제품(2)

적용 제품(2)


모짜렐라치즈분말

조미식품소재

스낵

모짜렐라치즈를 가공하여 시즈닝한 제품으로 치즈고유의 풍미를 가지는 제품

치즈, 까르보, 크림까르보 불닭볶음면 등의 핵심원료로 할랄인증등록 제품.


이미지: 적용 제품(3)

적용 제품(3)


버터시즈닝분말

조미식품소재

스낵

버터와 치즈를 가공, 시즈닝한 제품으로 버터 특유의 부드럽고 풍부한 향미을 가지는 제품으로 치즈, 까르보, 크림까르보 불닭볶음면 등의 핵심원료로 할랄인증등록 제품.


이미지: 적용 제품(4)

적용 제품(4)


햄맛분말-1

조미식품소재

스낵

햄과 양파,마늘,간장등을 배합, 반응한 제품으로 햄맛이 풍부한 제품으로 삼양라면,삼양라면 골드의 핵심원료로 사용


이미지: 적용 제품(5)

적용 제품(5)


진사골추출물분말

조미식품소재

사골엑기스를 분말화한 제품으로 진한 사골국물맛을 내고자 할 때 적합한 제품

농심 사리곰탕면의 핵심원료로 사용


이미지: 적용 제품(6)

적용 제품(6)


콩나물추출물분말

조미식품소재

콩나물, 마늘, 양파를 직접 추출하여 조미 시즈닝한 제품으로 콩나물 특유의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가지는 제품

농심 신라면블랙에 적용된 할랄인증등록 제품.


이미지: 적용 제품(7)

적용 제품(7)


핫소스분말

조미식품소재

레드핫소스와 향신료를 혼합하여 분말화한 제품으로 핫소스 특유의 매운맛을 가지고 있는 제품. 미국수출용 타파티오라면에 핵심원료.


이미지: 적용 제품(8)

적용 제품(8)


청양고추시즈닝분말

조미식품소재

청양고추 특유의 향과 매운맛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자연스러운 매운맛을 내고자 할 때 적합한 제품.

CJ, 농심, 삼양라면 등 각종 조미식품에 적용


이미지: 적용 제품(9)

적용 제품(9)


버터체다혼합분말-1

조미식품소재

스낵

버터와 체다치즈를 혼합한 제품으로 버터특유의 부드러운맛과 체다치즈의 진한맛을 맛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크라운 뽀또 제품 적용


이미지: 적용 제품(10)

적용 제품(10)



② 일반기능식품소재 (액상)

소스류 제품은 가공식품의 맛을 내는데 핵심 소재로 사용 되는 제품군입니다.

제품명

용도

설명

적용제품

그릴농축액-지(G)

조미식품소재

당사 핵심기술인 리액션반응 Key Base를 시즈닝한 제품으로 고유의 치킨맛과 볶음야채향을 가지고 있는 제품.

삼양식품 수출용 불닭볶음면 씨리즈 핵심원료로 사용되는 할랄인증 등록 제품.


이미지: 적용 제품(11)

적용 제품(11)


매운치즈소스

-지(G)

조미식품소재

당사 핵심기술인 리액션반응 Key Base를 모짜렐라치즈와 시즈닝한 제품으로 고유의 맛과 향을 가지고 있는 제품.

삼양식품 수출용 치즈불닭볶음면 핵심원료로 할랄인증 등록 제품.


이미지: 적용 제품(12)

적용 제품(12)


그릴치킨

농축액

조미식품소재

당사 핵심기술인 리액션반응 Key Base를 시즈닝한 제품으로 고유의 치킨맛과 향을 가지고 있는 제품.

내수용 불닭볶음면 및 불닭소스 등에 핵심원료로 사용되는 제품


이미지: 적용 제품(13)

적용 제품(13)


진한가쓰오조미액

조미식품소재

가쓰오부시, 다시마, 건멸치 등을 알콜, 열수 추출하여 시즈닝한 제품으로 가쓰오풍미가 진하고 깊은 맛을 가지고 있는 제품

풀무원 우동제품에 핵심원료로 적용


이미지: 적용 제품(14)

적용 제품(14)


매운치즈소스

조미식품소재

당사 핵심기술인 리액션반응 Key Base를 모짜렐라치즈와 시즈닝한 제품으로 고유의 맛과 향을 가지고 있는 제품

내수용 치즈불닭볶음면 핵심원료로 할랄인증 등록 제품.


이미지: 적용 제품(15)

적용 제품(15)


냉면베이스

조미식품소재

쇠고기육수와 닭고기육수를 혼합, 시즈닝한 제품으로 냉면의 깊은 맛을 내고자 할 때 적합한 제품

풀무원 냉면 제품에 핵심원료로 적용


이미지: 적용 제품(16)

적용 제품(16)


비프추출물

조미식품소재

쇠고기를 효소분해 및 열수추출하여 진한 쇠고기맛 베이스의 제품

삼양식품 고기맛내는 여러 제품에 적용


이미지: 적용 제품(17)

적용 제품(17)


참진한육수

베이스

조미식품소재

쇠고기엑기스와 사골엑기스를 잘 혼합하여 양파, 표고버섯분말등을 첨가 깊고 진한 풍미를 가지고 있는 제품

풀무원 생가득 베트남 쌀국수 제품에 적용


이미지: 적용 제품(18)

적용 제품(18)


참진한스프

베이스

조미식품소재

쇠고기엑기스와 사골엑기스를 잘 혼합하여 양파, 표고버섯분말등을 첨가 깊고 진한 풍미를 가지고 있는 제품

풀무원 생가득 베트남 쌀국수 제품에 적용


이미지: 적용 제품(19)

적용 제품(19)


냉면스탁-피(P)

조미식품소재

쇠고기육수와 닭고기육수를 혼합, 시즈닝한 제품으로 냉면의 깊은 맛을 내고자 할 때 적합한 제품

풀무원 바지락 해물순두부 찌개양념 적용


이미지: 적용 제품(20)

적용 제품(20)


 
③ 건강기능식품소재


제품명

용도

설명

적용제품

미강주정추출물

건강기능성식품

수면개선 개별인정원료로‘입면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생리활성기능 2등급)
그린스토어 - 수면엔,   KGC(정관장) - 수면건강엔 제품에 사용


이미지: 적용 제품(21)

적용 제품(21)


감태추출물

건강기능성식품

수면개선 국내최초 개별인정원료로‘수면의 질 개선’기능성으로 인정받은 기능성 제품(생리활성기능 2등급)
파이토뉴트리-슬립밸런스, 휴럼- 리얼슬립,
KGC라이프앤진-XR시크릿, 일양약품-꿀잠365 제품에 사용


이미지: 적용 제품(22)

적용 제품(22)


엠피지-6

건강보조식품

인삼과 인진쑥으로부터 추출하여 분리.정제된 산성 다당류 당배합체로 위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제품
남양유업 위쎈에 적용되고 있음


이미지: 적용 제품(23)

적용 제품(23)


하이프로젝트포뮬라

건강보조식품

농축유청단백분말 外 30종의 원료 혼합제품으로 미량 영양성분 보충소재로 적합한 제품
일동후디스 하이키드밀크 외 제품에 사용


이미지: 적용 제품(24)

적용 제품(24)


헛개나무열매추출농축액

건강보조식품

국산 헛개나무열매를 추출 농축한 제품으로 갈증해소 음료에 적합한 제품
HK이노엔 컨디션, 헛개수 제품에 사용


이미지: 적용 제품(25)

적용 제품(25)


하이프로젝트포뮬라 골드

건강보조식품

농축유청단백분말 外 29종의 원료 혼합제품으로 미량 영양성분 보충소재로 적합한 제품
일동후디스 하이키드밀크 외 제품에 사용


이미지: 적용 제품(26)

적용 제품(26)


가당전란분말

건강보조식품

국산 전란을 분말화한 제품
건국우유-요구트, 참선진-참선진녹즙에 적용  


이미지: 적용 제품(27)

적용 제품(27)


컨디션혼합농축액

건강보조식품

진피, 감초, 생강, 창출을 혼합, 추출, 농축한 제품
HK이노엔 숙취해소 컨디션 제품에 적용


이미지: 적용 제품(28)

적용 제품(28)


타트체리농축분말

건강보조식품

멜라토닌,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은 타트체리농축액을 분말화한 제품
미래바이오텍-타트체리농축분말 제품에 사용


이미지: 적용 제품(29)

적용 제품(29)


마이크로바이옴시너지

복합소재

건강보조식품

무, 함초, 다시마를 추출, 농축한 제품
남양유업 불가리스, 위쎈 제품에 적용


이미지: 적용 제품(30)

적용 제품(30)


비피더스인핸서

건강보조식품

미(쌀)발효추출물을 분말화 한 제품
남양유업 불가리스, 위쎈 제품에 적용


이미지: 적용 제품(31)

적용 제품(31)



㉮ 수면개선용 건강기능식품소재

1) 미강주정추출물 (식약처 개별인정 획득, 2018년, 제2018-3호)

미강주정추출물은 국내산 쌀겨를 사용하여 주정으로 추출하여 건조한 분말로서 수면장애나 불면증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섭취시 입면효과를 단축시키고, 수면효율을 유효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 수면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은 제품입니다. 미강주정추출물은 감마-올리자놀(γ-Oryzanol)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제품으로 잠자리 30분전에 1000mg 섭취하면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성중추로 알려진 뇌의 조면유두체 핵(tuberomammillary nucleus, TMN) 부위에 주로 존재하고 있는 히스타민 H1 수용체는 수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히스타민 H1 수용체에 히스타민이 결합하게 되면 각성을 유도하게 되는데, 반대로 히스타민 H1 수용체를 억제하게 되면 수면을 유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히스타민 H1 수용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물질들은 동물 및 인체에서 수면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과학적 근거로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히스타민 H1 수용체 억제 성분들의 경우 부작용이 낮아 안전한 수면유도물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소재인 미강주정추출물을 TMN에 처리한 결과, PD로 인한 히스타민 신경세포의 활동전위반응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히스타민 H1 수용체의 활성을 억제하연 수면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감태추출물 (식약처 개별인정 획득, 2015년, 제2015-6호)

감태추출물은 청정지역 제주도산 감태를 사용하여 주정으로 추출하여 건조한 분말로서 수면장애나 불면증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섭취시 짧은 시간의 수면으로도 숙면을 가지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수면관련 국내 최초로 신규기능성을 식약처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입니다. 감태추출물은 디엑콜(dieckol)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제품으로 수면이 필요시 500mg 섭취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GABA type A 수용체의 benzodiazepine site(일반적으로 GABAA-BZD receptor로 표현됨)에 감태추출물의 효능성분이 결합하게 되면 GABA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신경세포 내로 Cl-이온이 다량으로 유입되어 과분극화(hyperpolarization)가 일어나며, 이는 최종적으로 신경전달의 억제를 통해 진정-수면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태추출물은 수면다원검사 결과 수면효율(총수면시간), 입면후 각성시간(WASO), 바로 누운자세에서 호흡장애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여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외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밸러리안’제품과의 비교시험에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수면은 우리의 삶에서 정신적, 육체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삶의 영역을 차지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 안정, 두뇌발달을 위한 기초적 생리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수면장애는 크게 불면증(Insomnia)으로 나타나는 수면 장애(Disorders of initiating and maintaining sleeo:DIMS), 낮에 과도한 졸리움을 일으키는 수면장애(Disoeders of excessive somnolence:DOES), 취침 중에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수면장애(Parasomnia)로 나뉩니다.

 

수면장애의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신경증, 우울증, 분열병 등의 정신적인 질환이나 몸의 상태가 나쁘거나 스트레스와 같은 상태에서 불안이 지속되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파괴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현재 많은 수면장애 치료 약물은 중추신경계의 가바형 벤조다이아제핀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수면을 유도하는데 이는 가바(GABA)라는 신경전달물질이 세포에 있는 GABA receptor에 결합해 신경세포의 흥분을 억제하며 벤조다이아제핀 종류의 약들이 가바 수용체에 작용해 진정작용과 수면유도효과를 나타냅니다.

 

기존의 화학 약품을 통한 유면 유도제의 경우 치료동안에 정상 수면단계에 변화를 가져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며, 낮 동안에 수면제의 약효가 지속되어서 주간활동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수면 유도제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수면제가 기억력을 저하시킬 수 있고 대부분의 수면제가 갈수록 내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약물의 용량을 늘려줘야 합니다. 또한 효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약물의 양을 증가시키다 보면 결국 최고용량을 복용해도 별 효과가 없게 되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을 끊게 되면 불면증이 더 심해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수면장애(불면증)제품은 획일적으로 chemical drug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나마 기술적, 자금적 우위에 있는 외국 기업의 연구 역량에 못 미쳐 향후 수면관련 제품의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외국 제품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국내의 쌀겨를 활용한 미강주정추출물과 해조류 유래의 감태추출물은 수면소재로서 의약품이나 천연물 유래 건기식에 비해 낮은 유효용량 범위와 합리적 제형 설계 등으로 기술적 차별성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수면유도물질과의 구조적 차이로 부작용이 없는 제품입니다. 기존의 의약품이 지닌 부작용에서 자유롭고 식품을 통하여 정신적인 안정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수면의 질과 수면의 양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특히 건강기능식품으로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의 삶을 증진시킬 것으로 봅니다.

 

또한 수면장애의 경우 정신치료약물이라는 국민적 정서에 의한 거부감과 기존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자살약 등의 이미지로 건강기능식품으로의 시장 전환이 용이한 점이 있어 기존 수입 의존도 제품에 대한 대체 효과 뿐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유병율과 천연물에 대한 관심 증가 요인 등으로 수출 효과가 기대되는 시장분야로 판단됩니다.

 

○ 감태 및 미강주정추출물을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수면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획득 및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B2C제품으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감태추출물: 휴럼 리얼슬립, 파이토뉴트리 슬립밸런스 등

- 미강주정추출물: 아모레퍼시픽 이지슬립, 정관장(KGC) 수면건강, 그린스토어 수면엔 등


○ 국내에서도 생약, 허브류, 해조류 등을 바탕으로 수면개선 기능성소재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유효성, 표준화 및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소재가 많지 않아 과학적인 연구 및 산업화가 절실한 실정이며, 또한, 국내 대부분 업체는 수면 등 정신건강 바이오마커 정립 및 평가기술이 미비하여 관련 기술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안전하고 효능이 확보된 수면소재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수면제 장기 복용자 및 제한자의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천연 수면보조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감태추출물 및 미강주정추출물이 “수면의 질 개선(생리활성기능)”으로 국내 최초 개별인정을 받음에 따라 수면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면소재는 3건에 불구하며, 원료표준화,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소재는 미강주정추출물과 감태추출물 2건이며, 1건(유단백가수분해물(락티움), 노바렉스)은 프랑스산 원료를 수입하여 개별인정 받은 제품으로서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 위기능 개선용 건강기능식품소재 : 인진쑥녹차추출물(MPGT)

MPGT는 인진쑥과 녹차로부터 추출하여 주정으로 분리한 산성당배합체를 건조하여 분말화 제품으로 헬리코박터 균로 인해 약화된 위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천연물 소재로 경구로부터 위까지의 유해균에 대하여 응집반응으로 제거하나 유익한 균에는 응집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특성을 가진 자연친화적인 프로바이오틱스 물질입니다. 일일 섭취량은 300mg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장 관련 처방되는 병증은 위산과다, 속 쓰림, 위궤양, 소화불량등 주로 약물에 의존하며, 이에 따라 위암으로 발병이 되며 이를 치료하는 약물은 주로 제산제, 소화제 등 인위적인 약물은 많은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1996년 이후부터 헬리코박터와 위 질환과의 관계를 인정하여 triple therapy에 항생제를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clarithromycin 30 mg, amoxicillin 750 mg, PPI 400 mg을 하루에 두 번씩 1-2주일 복용) 항생제 이용은 설사, 피부 돌출 등과 같은 부작용을 수반하고, 경제적인 비용 및 시간의 낭비가 크고, 무엇보다도 항생제 사용에 따른 인체내 축적, 부작용, 내성을 갖는 박테리아의 출현으로 위를 약하게 만듭니다.

 

인진쑥녹차추출물(MPGT)은 위장질환 치료제의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복합 천연 추출물 다당체로서, 위액의 인위적인 위산의 pH 조절없이 H. pylori의 적혈구 응집반응을 제어, 생육억제, Urease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위기능을 개선시키는 소재이며, 산성배당체는 천연물 유래의 올리고당으로 위나 장내에서 유익균총에 대하여서는 영양원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 구강항균소재 : 잔소리졸

구강을 해치는 치아우식증은 구강 세균에 의해 법랑질, 상아질, 백아질 등의 치아경 조직이 탈회되는 현상으로 치주병과 함께 치아를 상실하게 만드는 주된 질병으로알려져 있으며, 천연룸 유래의 잔소리졸은 구강내 다른 정상균총보다는 치아우식증의 원인균주 및 치아염이나 구취 유발 세균에 대하여 선택적 항균력이 우수하며 인체 및 환경 독성의 위험성이 낮은 물질로서 항균제의 대체재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치주질환의 경우도 최근 구강 내 특정 세균의 감염에 의해서 진행 된다는 사실을 밝혀 졌으며 원인균으로는 혐기성균주인 Actinobacillus actinomycetemcomitans, Porphyromonas gingivalis, Treponema denticola, Prevotella internmedia, Fusobacterium nucleatum등이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강질환 예방하려면 구강내 각종 질병유발 균주들의 감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온 항균제는 글로로헥시딘, 트리클로산(triclosan), Cetylpyridinium chloride(CPC)등의 합성물질이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들은 지속적 사용시 인체 및 환경 안정성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이들 물질은 모든 균주에 걸쳐서 매우 광범위한 무차별 항균력을 보여 정상 세균총의 균형파괴와 저항균주 출현등으로 구강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잔소리졸은 구강내의 다른 정상균총 보다는 치아우식증의 원인균주 및 치아염이나 구취 유발 세균에 대하여 선택적 항균력이 우수하면서도 인체 및 환경 독성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외에 잔소리졸에는 약리작용으로 항암효과, Triglyceride 감소효과, 간보호효과(hepatoprotective effect), 신독성 감소효과, 항영증작용, 항전이 작용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관련 항균제로 사용시 일부 섭취하여도 인체에는 전혀 유해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잔소리졸은 5ppm의 농도에서 1분안에 치아우식증 유발균주를 완전히 사멸시키는 빠르고 강력한 항균활성을 나타내어 치약, 껌등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 경기변동 및 계절적 요인, 라이프 사이클

① 일반기능식품소재

식품은 일부 제품을 제외(주류, 건강식품 등)하고는 생필품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산업보다 경기 변동 위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비교적 안정된 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외식이 쉽지 않아지며 라면 소비가 급증하였고, 당사 제품의 판매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사 생산하는 일반기능식품소재는 면류, 조미식품류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관련 사업군의 성장과 밀접한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라면시장은 수년간 2조원 규모에 머무르던 국내 시장에서 눈을 돌려 세계인을 상대로 라면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과 장기보관이 가능한 편의성에 더해현지 입맛에 맞는 제품의 판촉·홍보 등에 힘입어 2019년 4.7억불(13%↑), 2020년 첫 6억불 수출(29.3%↑)을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라면 수출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은 기초생활 필수품으로 계절적 변동이 적으나, 당사가 생산하는 주요 일반기능식품소재는 수출용 라면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계절적 요인은 수출용 라면의 매출과 비례하여 나타납니다. 최근 3년 분기별 평균 비중을 보면 1분기 23.0%, 2분기 26.5%, 3분기 25.2%, 4분기 25.3%로 1분기가 약간 낮고 3분기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분기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구분

매출

비중

매출

비중

매출

비중

1분기

9,209

24.53%

10,076

21.76%

12,922

22.86%

2분기

10,163

27.07%

11,273

24.35%

15,847

28.03%

3분기

9,510

25.33%

11,831

25.55%

13,983

24.73%

4분기

8,657

23.06%

13,125

28.34%

13,787

24.38%

합계

37,539

100.00%

46,307

100.00%

56,537

100.00%

 
또한, 식품소재는 최종 완제품 기업의 연구소와 개별 기업들이 신제품을 위한 소재개발을 Co-work 시스템으로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랜 연구기간, 시설확충에 따른 투자비 등이 소모되어 타산업에 비하여 진입장벽이 두터우며,개발한 이후 해당 소재가 사용되는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안은 긴 라이프사이클이 유지됩니다.


② 건강기능식품소재

건강기능식품은 산업특성 상 질환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경기 흐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소비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요가 항상 존재하므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산업입니다. 소비자의 연령 변화에 따라 질환의 발병율도 높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의 계절적인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제품의 경우 코로나19와 같이 주변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매출이 크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제품의 경우 국가 및 세계보건기구의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경기변동 보다는 정책이나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해 민감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소재는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작용기전 연구, 성능평가,인허가, 시스템 인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신규로 개별인정 받기까지는 적어도 5~6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제품화가 된 소재들은 경쟁품이 나오기까지 독점적 판매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한번 사업화된 제품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부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제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사용가능 하리라 보며, 20년 이상 사용되는 제품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특히, 기능성원료는 개별인정 허가기업의 사용기한인 6년(6+2년)까지 동일원료, 동일효능으로 독점적 제조, 판매를 유지하고, 이후 고시형으로 전환되어 다양한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신규 사업

(가) 일반기능식품소재


당사는 현시점에 안정되고 차별화된 소재사업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트렌드와 치열한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B2B 사업과 함께 소비자와 직접 대면 할 수 있는 완제품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며,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지속 성장하고자 합니다.신규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의 목적

 

당사의 일반기능식품의 소재를 활용한 완제품 생산 신축공장의 설립으로 일반기능식품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목표인 일반기능식품 완제품 사업은 기존 안정되고 차별화된 소재사업을 바탕으로 주요 트렌드와 급변하는 치열한 시장환경하에서 대응하여 소비자용 완제품 시장에 참여하여 기존 사업의 활성화와 신규 매출 기대로 지속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사업배경

 

최근 고령화, 1인 가구 수의 증가, 코로나19 이후의 소비자는 구매 트랜드는 가정내 식사 확대 및 개인화 가속으로 간편식이 증대되고 건강한 식생활위한 프리미엄식품·개인맞춤형식품·고령친화식품의 확대, 지속가능성과 윤리적소비 관심으로 친환경식품·대체식품의 확대, 면역력 증대식품으로 기능성식품·메디푸드의 수요가 증가 될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구매 방식도 비대면, 온라인, 직거래, 글로벌, 언택트, 피지털, 배송으로 변화함으로 이에 따라 당사에서도 원료의 개발, 생산, 판매에서 소비자까지 전달이 가능한 완제품 설비의 구축을 통하여 미래 식품산업에 적응해 나감은 물론 매출 증대와 생산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③ 사업의 검토 영역


본 사업은 조미식품군의 복합조미식품과 건강보조식품 등의 분말 과립 제품의 생산을 위한 설비부문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천연분말(멸치,새우 등),특정요리 전용조미료, 분말간편국물, 기능성분말, 글로벌용분말, 종합조미료 등을 1회용 파우치, 스틱형 포장과 관련한 제품의 생산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④ 투자계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 원료 등은 대부분 자체 조달 가능하여 공장건축비, 과립생산설비구입비, 포장설비 구축이 필요합니다.


(나) 건강기능식품소재


① 사업의 목적

 

신규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제품(제형)의 생산을 위한 신축공장의 설립으로 기능성원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당사의 식품산업분야의 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목표인 건강기능식품 제형화 사업은 기존 주요 사업군인 식품첨가물, 식품원료, 식품 조미 및 시즈닝 소재, 건강기능식품 소재, 생활용품용 소재 등과 관련한 연계한 사업군으로 소비자용 제형 제품의 상품화로 신규 매출 기대와 함께 기존 사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사업배경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을 보충하기 위해 소비되는 건기식 제품에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고령화, 1인 가구 수의 증가는 예전 엄마가 챙겨주는 식품의 소비형태에서 벗어나 개인들이 건강관련 자기몸에 맞는 제품 구매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서도 원료의 개발, 생산, 판매에서 소비자까지 전달이 가능한 제형설비의 구축을 통하여 생산 제품의 유형을 한단계 업데이트 하여 미래 식품산업에 적응해 나감은 물론 매출 증대와 생산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소비자, 주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기업이 되도록 함에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③ 사업의 검토 영역

 

본 사업계획서는 식품, 제약용 B2C 제품 유형 중 건강기능성 식품 또는 일반식품들 중 기능성을 가진 제품의 생산을 위한 설비부문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예를들면, 건강기능식품의 제품유형인 하드캡슐(hard capsule), 소프트캡슐(soft capsule), 정제형(tablet), 젤리형(jelly), 액상(liquid pack), 스틱형(Stick type)과 관련한 제품생산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④ 투자계획

 

계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계획사업의 특성상 기존 당사의 생산설비, 연구시설의 활용에 있어서 연관성은 필요시 천연물등으로부터 추출, 농축, 분말화 하여 공급하는 정도이며, 이 부분은 전체 공정에 있어서 5% 이내로 간주되어 지며, 실질적으로는 기존사업의 영역과는 완전 별개의 사업부문이라고 보아도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계획사업을 위한 생산설비, 연구시설등은 기존과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시설 및 인프라 투자부문을 보면 공장건축비, 생산설비구입비, 연구장비 및 Lab-설비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시장 현황


(1) 시장의 특성

식품산업은 국민에게 기본 식량과 먹거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건강증진, 노화방지 등 기능적 역할뿐만 아니라 문화적 충족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화됨에 따라 식품산업과 첨단기술, 문화, 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부가가치가 높아져 미래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약 7조6,546억 달러로 이미 정보기술(IT)과 자동차 시장을 합한 것 보다 크고, 2023년이 되면 9조 2,49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한 시장 입니다. 이러한 산업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세계 주요선진국가들은 자국의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국부창출 및 수출산업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식품산업은 신성장동력으로 그 가치가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 근접성, 아시아 국가의 식문화 유사성 등의 강점을 활용해 중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적인 진출과 할랄식품으로 대표되는 이슬람 식품시장으로의 신규 진출 등 K-푸드의 글로벌화를 기치로 국내 식품산업은 세계시장에 도전하고있습니다.

 

당사는 광범위하게 정의되는 식품산업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에 속해있으며, 당사가 생산하는 일반기능식품소재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의 하위 구분 중에서 조미식품군, 그 중에서도 복합조미식품 및 소스류에 주로속해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인 일반기능식품소재 및 건강기능식품소재는 라면류, 소스류, 과자류, 음료류, 다류, 건강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등 다양한 식품군에서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최종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 대기업이 당사의 주된 고객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특정 식품을 목표 시장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최종 제품에 맞추어 제품의 개발 및 제조가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소재 개발에 성공하였고 독점 유통사와의 계약을 통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가) 일반기능식품소재

맛의 기능은 크게 관능적인 기능, 영양적인 기능, 건강보조적기능으로 대변할 수 있으며 이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관능적인 기능입니다. 즉, 맛있게 먹고 싶다는 욕구는 단순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이 기능을 발휘하는데 당사가 제조하는 일반기능식품은 최종제품의 감칠맛, 고유의 향미, 조리감 등을 보강해 주는 조미식품의 핵심 소재로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미란 음식의 맛을 좋게 한다는 뜻이므로 조미식품은 음식의 맛을 좋게 하는데 사용하는 식품을 뜻합니다.

 

당사가 제조하는 일반기능식품은 라면, 복합조미식품, 소스, 양념장, 가정간편식(HMR) 등 조미가 필요한 모든 식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미식품은 범위가 넓고, 정의하기에 따라서 포함되는 식품분야가 달라지는 면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미식품이라 하면 식초, 토마토케첩 및 소스류, 마요네즈 등 드레싱류, 카레 및 천연향신료 등을 포함하는 중분류적 의미가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소스'라는 말도 넓은 의미에서는 조미식품의 대부분을 포함하지만, 식품공전에서 소스는 별도로 규정된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등 별도의 유형이 정해지지 않은 대부분의 액상 제품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또한 2017년 식품공전 개정으로 마요네즈를 제외한 드레싱을 모두 소스로 포함시켰고,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식품유형군으로 소스류를 정의하였습니다.

 

복합조미식품은 일반적으로 조미료로 분류가 되며, 조미료란 식품의 조리, 가공, 섭취 시 맛을 돋워 주거나 강화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장류, 식초, 식염, L-글루타민산나트륨(MSG), 핵산 및 기타 종합조미료 등이 있으나 국내 업계에서는 흔히 L-글루타민산나트륨과 같은 발효조미료와 감치미, 맛나, 다시다 등의 종합조미료, 맛선생, 연두 등의 자연조미료로 국한하여 통칭합니다.

 

조미료는 크게 성분에 따라 발효조미료(1세대)와 종합조미료(2세대), 자연조미료(3세대)로 나뉩니다. 발효조미료란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갖춘 공간에 사탕수수의 부산물인 당밀을 공급해 배출한 물질을 가공한 조미료입니다. MSG와 핵산 등 적은 양으로도 감칠맛을 낼 수 있어 가격대비 효용이 뛰어납니다. MSG는 1995년 미국 FDA와 WHO가 공동으로 연구 조사한 결과 섭취량에 제한이 없는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이미 판명되었습니다. 대상(주)의 발효조미료 ‘미원’이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조미료는 MSG와 합성첨가물 등 인공적 원료를 배제한 조미료로 자연적 성분의 사용을 지향합니다. 대상(주)의 '맛선생'과 ㈜CJ제일제당의 '산들애'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맛선생'은 MSG 는 물론 산분해간장, 핵산, 합성향, 설탕, 합성보존료, 합성착색료 등 기존 조미료에 첨가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모두 빼 자연조미료의 개념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제품입니다.

최근 세계 식품시장에서는 식품기업 대신 전문적으로 맛을 연구ㆍ개발해주는 향미전문개발업체(flavor house)까지 등장할 만큼 식품첨가물과 관련한 향미개발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국내 식품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 건강기능식품소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포함)한 식품'을 말하고(동법 제3조 정의). 또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조).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적합한 기능성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이어야 한다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식품은 일반식품과 의약품 사이의 모호한 범주(grey area)에 속하며, 식품과 식품 형태를 취하면서, 특정한 건강 강화 특성을 제공하고 있어 대부분의 해외 주요 기관·협회에서는 기능성식품을 기본적인 영양소 이상의 혜택을 주는 식품 또는 식품 성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소재는 기능성 원료 평가에 따라 원료의 기능성을 '영양소 기능',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등 총 3가지 기능으로 분류하며, 식약처의 인정 절차에 따라 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구 분

정 의

관 련 법

식품

식품,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의약품

의외약품: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을 제외한 것으로 인체에 대한 적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적용하지 않는 것

약사법

일방의약품: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치료, 예방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영양소의 구분]

구분

주요내용

원료 또는 성분

영양소 기능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

영양소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간소와 관련한 기능

기능성 원료

생리활성 기능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 개선을 나타내는 기능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웹페이지 자료 참조(http://www.mfds.go.kr: 2020. 9. 18.).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2004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도입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명칭으로 관리되었는데 그 기원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7년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식품'제도를 시작으로 건강관련 식품에 대한 법률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1989년에 건강보조식품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엇습니다. 그 당시 식품위생법은 건강보조식품의 '기능성'을 광고 사전 심의를 통해 허위 과대광고를 심사하는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기능성 내용이 지금처럼 과학적 평가를 통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공전에 고시된 건강보조식품(25개품목)은 기능성 내용이 모호하였으며 광고심의의 참고자료 정도로만 사용되었으므로 효과적인 기능성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25품목 이외에 건강표방식품들은 법의 테두리를무시하고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표시, 광고가 난무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능성 표시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고, 별도의 법률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생되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되던 영양보충용식품, 인삼, 홍삼, 그리고 29품목의 건강보조식품들은 우선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들 품목들은 고시형이라는 이름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기능성 내용은 여전히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3년간 기능성 재평가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능성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품목들은 고시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한편, 제품 중심에서 원료중심으로 체계를 바꾸고, 일일섭취량, 지표(기능)성분, 기능성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건강기능식품공전)'을 2008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인 기능성원료는 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시형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에 등재된 것으로 비타민 및 무기질을 포함하여 2019년까지 총 96종의 원료가 있습니다. 고시되지 않은 원료(개별인정형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수입업 영업자가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개별적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 개념]

구분

주요내용

고시형 원료

1.「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

2.「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기준, 규격, 최종제품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인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3. 영양소(비타민 및 무기질, 식이섬유 등) 등의 원료가 등재되어 있음

개별인정형 원료

1.「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

2. 영업자가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규 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업체만이 동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음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웹사이트 참조(http://easylaw.go.kr: 2020. 7. 9.)


이때 기능성원료는 동물, 식물, 미생물, 물기원의 원재료를 그대로 가공한 것 도는 이들의 정제물, 추출물 또는 그 정제물의 합성물 또는 이 모든 것들의 복합물이 가능합니다.

 

개별 인정된 기능성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추가로 등재될 수 있는데(고시형 원료로의 전환), 인정된 기능성 원료가 인정받은 후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하고, 품목제조신고 50건 이상(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에 등재가 가능합니다.

 

2004년 법률 시행 이후 16년간(2004년~2019년) 인정받은 기능성원료는 632건으로 그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분

년 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당해연도
건수

9

23

29

36

84

97

68

42

38

37

68

31

21

6

14

31

신규원료
인정 건수

9

15

20

16

17

30

20

13

10

20

25

10

2

2

9

23

누적건수

9

32

61

97

181

268

346

388

426

463

529

560

581

587

601

632

자료 : 식품의약품 안전처


개별인정형 수입 원료 의존도는 2013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높은 추이를 보였지만, 2017년에는 국내 원료가 5건, 수입 원료가 1건, 2018년에는 국내, 수입원료가 동일하게 7건을 인정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국내 원료가 전체 인정건수(31건)의 45%인 14건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수입원료 소재 고갈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에 따른 것으로 향후 더 많은 국내 원료 소재 인정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평균 수명의 연장, 생활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웰빙(Well-being)이나 로하스(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셀프 메디케이션(Self-Medication :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일)과 같은 건강 지향적 사회 트렌드가 형성되었고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생활습관병의 증가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역시 2004년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이후 꾸준한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기 위하여서는 정확한 목표설정, 기능성원료의 생리활성에 대한 조절 메커니즘 파악, 기능성 원료 중의 지표물질 규명, 지표물질의 생체조절 메커니즘 규명, 안전성 확보, 최종 제품에 대한 기능성 발현유무 증명 등 관련된 기술과 검증이 상당히 어려운 산업이며, 지식기반에 중점을 둔 산업으로 연구단계에서 제품화까지 많은 투자와 시간(평균 5~6년)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규제환경

국민 건강의 증진 및 환경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사업 분야에 대하여 위생 및 환경 관련 다양한 국내외 규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당사가 적용받고 있거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령 및 규정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및 규정

주요 내용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이 목적입니다.

식품위생법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증진이 목적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대표적인 인증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 제도

주요 내용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리스크를 규명하고 관리하는 식품 안전 관리제도입니다.

CCM

소비자중심경영인증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지속해서 개선하는지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국가공인제도입니다.

 

당사의 제품은 식품위생법의 규격기준에 따라 생산 판매되며, 자체적인 자가품질 검사 기준이 있습니다. 할랄식품의 경우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르며, 당사의 경우 관련한 인증을 획득, 관리하는 시스템이라 영업활동에는 큰 문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국민건강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법규 및 관련제도 제정을 통해 정책지원 및 산업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법 및 관련제도 시행 국가는 전세계에 7개(EU포함)뿐이며, 그 밖의 나라는 식품 또는 의약품 관련규정으로 운영됩니다.

 

한국, 미국의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일본, 중국, 대만은 식품위생법 하위법령에서 관련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의약품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사전허가제 국가운영관리체계이며, 최근 일본은 미국의 제도를 참조하여 신기능성식품 사후관리(2015. 4)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여 판매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원료단계, 생산단계, 판매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규제도 이 3단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국가별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생산단계, 즉 완성된 제품에 대한 규제가 높은 편으로 완성된 제품의 분류(특정보건용, 영양기능, 기능성표시)에 따라 원료에 대한 규제 및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달리 적용됩니다. 일본 정부는 단계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단계의 허가 및 신고여부에는 깊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규제가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업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큰 반면, 기준을 위해하였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체의 책임이 큽니다. 미국은 판매단계에서 건강 강조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규제가 강한 편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원료단계에서만 두 가지(고시형, 개별인정형)로 구분되고 이후 생산과 판매단계에서는 동일한 규제가 판매 시점까지 적용되는데 그 규제가 미국과 일본의 높은 수준(일본: 특정보건용식품, 미국: 건강강조)의 규제와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한국의 원료단계와 판매(표시·광고) 단계의 규제가 타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미국과 일본에서 신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구분이 없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규제가 높은 수준이라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업체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소비자의 인지도를 제고하는데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표시·광고 국가별 규제]

국가

원 료 규 제

표시 광고 규제

구분

특징

구분

특징

한국

고시형 원료

제조 기준이 적합할 경우 별도 인정 절차는 없음.

질별위험 감소

사전 승인, 광고표시 사전 심사

개별인정형료

기능성, 기준규격, 안전성등 평가, 사전 허가

생리활성영양소

미국

식이보충제료

시판 75일 전 통지

건강, 강조표시

FDA 사전 승인

신규식이원료

NDI 신고, 기능성 입증 자료 필수 제출은 아님 (단, 따로 규정한 자료는 없으나, 독성연구 등 임상시험자료 제출)

구조/기능강조

표시

시판 30일 이내 통지, 질병치료, 진단, 예방 목적이 아님을 명시

특정보건용식품

시판 후 통지

일본

특정보건용식품

성분규격이 엄격함, 식품 허가

영양기능식품

건강증진법에 따라 표시허가, 의무 기재 사항 존재, 용기 제한

영양기능식품

기준 적합하면 허가, 승인, 신고 없이 상품 개발 및 판매

 

기능성표시식품

영상성분 표시 가능, 성분 열량 등 표시기준 충족, 몇몇 영양소를 제외하고 표시는 자유로움

기능성표시식품

과학적 근거에 따라 기능성

표시, 허가 심사 없이 신고

 

질병 위험 저감을 제외한 기능성표시, 민간자율 사전 신고


(2) 시장 규모 및 전망

(가) 국내외 시장 규모 현황

① 일반기능식품소재

㉮ 글로벌시장 현황

[글로벌 식품시장 규모 (시장구분별)]
(단위 : 십억달러)


이미지: 글로벌 식품시장 규모

글로벌 식품시장 규모

출처 : GlobalData, 2020.05
주1) 제조업만 포함되며, 외식업은 포함되지 않음
주2) 포함된 제조업은 식품무역액이 포함된 합계임
주3) 2019년은 추정치임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GlobalData에 따르면 2019년 글로벌 식품 시장은 7.94조 달러로 전년대비 3.79% 성장하였습니다. 식품 분류별 시장규모는 식료품이 4.11조 달러,음료가 3.10조 달러, 담배가 0.74조 달러입니다. 세계 식품 시장의 분류별 비중은 식료품 (16년 51.8% → 19년 51.6%) 및 담배 (16년 9.5% → 19년 9.3%) 는 감소하는 반면 음료 (16년 38.8% → 19년 39.2%) 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큰 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글로벌 식품시장 규모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4.15%입니다.

[시즈닝, 드레싱 및 소스류 글로벌 시장 규모]
(단위 : 십억달러)
이미지: 시즈닝, 드레싱 및 소스류 글로벌 시장 규모

시즈닝, 드레싱 및 소스류 글로벌 시장 규모

출처 : GlobalData, 2020.05
주) 2019년은 추정치임


글로벌 식품 시장을 품목별로 나누어 봤을 때 당사의 목표시장이 속하는 시장은 시즈닝, 드레싱 및 소스류 시장이며 2019년 1,396억 달러의 시장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은 전년대비 4.96% 성장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4.97% 로서 전체 식품시장의 연평균성장률인 4.15%보다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국내시장 현황

[국내 식품제조업 매출액 현황]
(단위 : 억원)
이미지: 국내 식품제조업 매출액 현황

국내 식품제조업 매출액 현황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2016~20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한 2019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축산물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에 따르면, 각 시장의 2019년 매출액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이 65.4조원, 축산물가공식품 제조업이 30.1조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이 3.0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시장별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이 3.50%,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이 3.11%,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이 11.55%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은 크게 22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당사의 일반기능식품소재는 조미식품에 속합니다. 각각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제조업 세분류]

구분

설명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곡분, 설탕, 달걀, 유제품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빵류, 떡류를 지칭

빙과류

원유, 유가공품, 먹는물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냉동하여 섭취하는 아이스크림류, 빙과, 아이스크림믹스류, 식용얼음을 지칭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테오브로마 카카오(Theobroma cacao)의 씨앗으로부터 얻은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과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을 지칭

당류

전분질원료나 당액을 가공하여 얻은 설탕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또는 이를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지칭

잼류

과일류, 채소류, 유가공품 등을 당류 등과 함께 젤리화 또는 시럽화한 것으로 잼, 기타잼을 지칭

두부류 또는 묵류

두류를 주원료로 하여 얻은 두유액을 응고시켜 제조·가공한 것으로 두부, 유바, 가공두부를 말하며, 묵류라 함은 전분질이나 다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을 지칭

식용유지류

유지를 함유한 원료로부터 얻은 원료 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제조·가공한 것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식물성유지류, 동물성유지류, 식용유지가공품을 지칭

면류

곡분 또는 전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성형, 열처리, 건조 등을 한 것으로 생면, 숙면, 건면, 유탕면을 지칭

음료류

다류, 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지칭

특수용도식품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것으로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을 지칭

장류

동·식물성 원료에 누룩균 등을 배양하거나 메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염 등을 섞어 발효·숙성시킨 것을 제조·가공한 것으로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등을 지칭

조미식품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함에 있어 풍미를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초, 소스류, 카레,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식염을 지칭

절임류 또는 조림류

동·식물성 원료에 식염, 식초, 당류 또는 장류를 가하여 절이거나 가열한 것으로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를 지칭

주류

곡류 등의 전분질원료나 과실 등의 당질원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 증류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 주정 등 주세법에서 규정한 주류를 지칭

농산가공식품류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전분류, 밀가루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시리얼류, 찐쌀, 효소식품 등을 지칭.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포장육을 지칭

알가공품류

알 또는 알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을 지칭

수산가공식품류

수산물을 주원료로 분쇄, 건조 등의 공정을 거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등을 지칭

동물성가공식품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 이외 동물의 식육, 알 또는 동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곤충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추출가공식품 등을 지칭

벌꿀 및 화분가공품

꿀벌들이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자연물 또는 이를 가공한 것으로 벌꿀류, 로열젤리류, 화분가공식품을 지칭

즉석식품류

바로 섭취하거나 가열 등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것으로 생식류, 만두, 즉석섭취·편의식품류를 지칭

기타식품류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내지 2. 즉석식품류에 해당되지 않는 식품으로서, 해당 식품의 정의, 제조가공기준, 주원료, 성상, 제품명 및 용도 등이 개별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은 제외


출처 : 식품공전


조미식품의 하위분류로는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20개 품목이 있으며, 당사의 일반기능식품소재가 속해있는 품목은 소스, 복합조미식품, 향신료제품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미식품 하위 품목 세분류]

구분

설명

발효식초(과실)

과실·곡물술덧(주요), 과실주, 과실착즙액, 곡물주, 곡물당화액, 주정 또는 당류 등을 원료로 하여 초산발효한 액과 이에 과실착즙액 또는 곡물당화액 등을 혼합·숙성한 것을 지칭. 이 중 감을 초산발효한 액을 감식초라 지칭

발효식초(곡물)

발효식초(주정)

희석초산

빙초산 또는 초산을 먹는물로 희석하여 만든 액을 지칭

소스

소스류라 함은 동식물성 원료에 향신료, 장류, 당류, 식염, 식초, 식용유지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식품의 조리 전·후에 풍미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지칭.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

마요네즈

식용유지와 난황 또는 전란, 식초 또는 과즙을 주원료로 사용하거나,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유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것을 지칭

토마토케첩

토마토 또는 토마토 농축물(가용성 고형분 25% 기준으로 20% 이상이어야 한다)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당류, 식초, 식염, 향신료, 구연산 등을 가하여 제조한 것을 지칭

복합조미식품

식품에 당류, 식염, 향신료, 단백가수분해물, 효모 또는 그 추출물,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수분함량이 8% 이하가 되도록 분말, 과립 또는 고형상 등으로 가공한 것으로 식품에 특유의 맛과 향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지칭

카레(커리)분

심황(강황), 생강, 고수(코리앤더), 쿠민 등의 천연 향신식물을 원료로 하여 건조·분말로 가공한 것을 지칭

카레(커리)

카레(커리)분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만든 것(고형 또는 분말제품은 카레(커리)분 5% 이상, 액상제품은 카레(커리)분 1% 이상이어야 한다)을 지칭

고춧가루

가짓과에 속하는 고추 또는 그 변종의 성숙한 열매를 건조한 후 가루로 한 것을 지칭

실고추

가짓과에 속하는 고추 또는 그 변종의 성숙한 열매를 건조한 후 실모양으로 절단한 것을 지칭

천연향신료

향신식물을 분말 등으로 가공한 것을 지칭

향신료조제품

천연향신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가공한 것을 지칭

천일염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와 이를 분쇄, 세척, 탈수 또는 건조한 염을 지칭

재제소금(재제조소금)

원료 소금(100%)을 정제수, 해수 또는 해수농축액 등으로 용해, 여과, 침전, 재결정, 탈수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지칭

태움, 응용소금

원료 소금(100%)을 태움·용융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변형한 소금을 지칭. 다만, 원료 소금을 세척, 분쇄, 압축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

정제소금

해수(해양심층수 포함)를 농축·정제한 농축함수 또는 원료소금(100%)을 용해한 물을 증발설비 등에 넣어 제조한 소금을 지칭

기타소금

식염 중 위 식품유형 (1)부터 (4) 이외의 소금으로 암염이나 호수염 등을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하여 분말, 결정형 등으로 제조한 소금을 지칭

가공소금

유형이 상이한 식염을 서로 혼합하거나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을 50% 이상 사용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소금을 지칭

출처 : 식품공전


당사가 생산하는 일반기능식품소재가 속해있는 조미식품 부분과 그 하위 품목인 소스, 복합조미식품, 향신료조제품 품목의 국내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미식품 및 당사 생산 품목 국내 매출액 현황]
(단위 : 억원)
이미지: 조미식품 및 당사 생산 품목 국내 매출액 현황

조미식품 및 당사 생산 품목 국내 매출액 현황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2016~2019)


2019년 국내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조미식품의 국내 판매액은 4조 2994억 원으로 2018년 4조 1362억 원 대비 1632억 원, 3.95% 증가하여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9.12%로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인 3.50%보다 높았습니다. 소스, 복합조미식품, 향신료조제품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8.13%, 4.68%, 2.62%로 모두 성장세를 보였으나, 소스만 매년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복합조미식품 및 향신료조제품은 매출이 감소한 해도 있었습니다. 연도별 증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미식품 품목별 국내판매액 변동현황]
(단위 : 억원, %)

품 목 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내

판매액

증가율

국내

판매액

증가율

국내

판매액

증가율

국내

판매액

점유율

증가율

조미식품 소계

33,093

14.33

35,393

6.95

41,362

16.86

42,994

100.00

3.95

복합조미식품

6,671

27.12

7,758

16.29

7,299

-5.92

7,652

17.80

4.84

소스

15,956

17.39

16,532

3.61

19,101

15.54

20,170

46.91

5.60

향신료조제품

1,422

2.52

1,582

11.25

1,606

1.52

1,537

3.57

-4.30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2016~2019)


한편, 당사 생산하는 일반기능식품소재는 면류, 조미식품류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관련 사업군의 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국내 라면시장은 2013년 사상 최초로 2조원대를 돌파한 후, 라면소비의 정체로 2조원대 근처의 비슷한 수준의 시장규모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연간 소비량은 세계라면협회 통계를 기준으로 약 37억개, 세계 6위며, 1인당 연간 라면소비량은 72.8개로 세계 1위입니다. 라면소비량 정체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다양한 연구개발로 고급화, 차별화된 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라면은 해마다 수출실적이 늘어나면서 식품한류, K푸드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라면시장은 수년간 2조원 규모에 머무르던 국내 시장에서 눈을 돌려 세계인을 상대로 라면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과 장기보관이 가능한 편의성에 더해현지 입맛에 맞는 제품의 판촉·홍보 등에 힘입어 2019년 4.7억불(13%↑), 2020년 첫 5.5억불 수출(11월 기준)을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외식이 쉽지 않은 시기라는 점이 판매 증가의 큰 원인입니다.


[면류 품목별 국내판매액 변동현황]
(단위 : 억원, %)

품 목 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판매액

증가율

판매액

증가율

판매액

증가율

판매액

증가율

판매액

점유율

증가율

합계

27,752

32.89

25,914

-6.62

27,679

6.81

28,015

1.22

27,811

100.00

-0.73

유탕면(봉지라면)

13,394

20.02

12,348

-7.81

13,190

6.82

12,466

-5.49

11,942

42.94

-4.20

유탕(용기면)

7,328

39.15

6,274

-14.38

6,929

10.43

7,201

3.92

7,560

27.18

4.98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2016~2019)


[라면 수출액 추이]


이미지: 라면 수출액

라면 수출액

출처: 관세청


② 건강기능식품소재

㉮ 글로벌시장 현황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단위 : 백만달러)
이미지: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출처 : 2019 NBJ Global Supplement Business Report


2019년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Global Supplement Industry) 매출액은 약 1,432억 달러이며, 전년 대비 5.6%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세계 보충제 시장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5.70%이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하위 분류로는 크게 Vitamins, Minerals / Sports Nutrition, Meal Replacement, Homeopathic Supplements, Specialty Supplements / Herbs, Botanicals 의 세가지 분류로 나누어 지며, 각각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Vitamins

천연 또는 합성 비타민으로 만든 비타민 보충제

Minerals

천연 또는 합성 무기질로 만든 무기질 보충제

Sports Nutrition

운동수행능력 등의 신체활동향상 목적으로 제조된 보충제

Meal Replacements

식사를 대체할 목적 또는 보충용으로 제조된 보충제

Homeopathic Supplements

동종요법 보충제

Herbs, Botanicals

식물을 원재료로 만든보충제

Specialty Supplements

위 품목에 해당이 되지 않은 기타 보충제(글루코사민, 멜라토닌 등)

 

2019년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스포츠, 스페셜티 등(SMSH)품목이 6.9%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다음으로는 Herbs, Botanicals 품목이 전년대비 5.7%, Vitamins, Minerals 품목이 4.6%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시장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Vitamins, Minerals 4.67%, Sports Nutrition, Meal Replacement, Homeopathic Supplements, Specialty Supplements 6.57%, Herbs, Botanicals 6.16%를 기록하였습니다.

 

국가별로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및 범위가 차이가 있으며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

명칭

관리기관

정의 및 범위

미국

식이보충제

(Dietary Supplement)

FDA

비타민, 미네랄, 허브 또는 보타니컬, 아미노산을 성분으로 함유

식이섭취량을 증가시키고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 위에서 언급된 성분의 농축물, 대사체(metabolite)*, 구성소(constituent), 추출물(extract) 또는 조합물(combination)

질병의 치료, 진단 및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며 정제(tablets), 캡슐, 소프트젤(softgels), 겔캡(gelcaps), 분말 및 액체와 같은 형태로 판매됨

EU

식품 보조제

(Food Supplements)

각 국가별 관할기관

일반적인 식단을 보충하고 영양적 또는 생리학적 효과가 있는 영양분 또는 기타 물질의 집중된 원료로 단독 또는 조합하여 섭취하는 식품

캡슐, 정제(tablets), 환약(pills) 및 기타 유사한 형태와 액체의 앰플, 드롭 분배형 병 및 측정된 소량 단위로 섭취하도록 고안된 액체, 분말 및 유사한 형태

캐나다

자연

건강제품

(Natural Health

Products)

Health Canada

건강을 회복 또는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연발생물질(naturally occurring substances)

주로 식물로 만들어지지만 동물, 미생물 및 해양자원으로도 만듦

정제(tablets), 팅크쳐(tincture), 캡슐, 용액, 크림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짐

보완대체의학(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이라 불리며 다음을 포함함

- 비타민 및 미네랄

- 한방치료(herbal remedies)

- 동종요법(homeopathic medicines)

- 중국전통의약품 및 아유르베다(동인도) 의약품

-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 아미노산(amino acids) 및 필수지방산(essential fatty acids)과 같은 기타 제품

호주

보완의약품

(Complementary

Medicines)

호주보완의약품협회

(Complementary

Medicines Australia)

허브, 비타민, 미네랄, 영양보충제, 동종요법(homoeopathic) 및 방향요법(aromatherapy) 제품을 포함한 '보완의약품'(Complementary Medicines)을 의미함

뉴질

랜드

식이보충제

(Dietary Supplements)

MEDSAFE

규정된 제형(dosage form)으로 포장된 경구용 물질(substance for oral use)로 일반적으로 식품에서 파생된 물질의 섭취를 보충하기 위한 것임

아미노산, 식용물질, 허브, 미네랄, 합성영양소, 단일 또는 복합비타민

일본

보건기능식품,

특정보건용 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소비자청

건강을 위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인체에 생리적 영향을 미치는데 공식적으로 승인된 식품을 의미함

건강을 위한 특정 식품(Food for Specified Health Uses, FOSHU)은 혈압이나 혈중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건강상태를 조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건강 또는 특수 건강상태를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섭취하기 위한 것임

특정 보건용 식품(개별허가형), 영양기능식품(기준규격형), 기능성표시식품

중국

보건식품

(Heath Food)

국가식품의약품

감독관리총국

특정 보건기능이 있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식품을 의미함


㉯ 국내시장 현황

[국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현황]
(단위 : 억원)
이미지: 국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현황

국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현황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생산 현황(20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한 2019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의 총 매출액은 약 2.95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이 2.40조원,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 0.55조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전체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11.55%이며,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은 8.32%,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은 32.53%로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성장률이 두드러졌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여전히 고성장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내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기능성별로 2019년 전체 현황을 보면, 기억력 개선 제품이 1조 2,667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혈행개선, 피로 개선 제품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당사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개별인정 받은 제품류인 ‘수면건강“과 관련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2018년 4.4억원에서 2019년 71.1억원으로 16배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개별인정 받은 타원료들의 정체, 하락에 비하여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어떻게 정보를 얻고 어떤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지 살펴보면, SNS 언급을 이용해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의 주 취식자는 영유아(39.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갈수록 환경 유해물질(환경호르몬, 중금속, 미세먼지,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자녀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산부(14.7%)와 수유부(7.4%) 역시 태아와 아기의 면역력을 위해 구입하며, 직장인(12.7%) 및 청소년(5.3%)은 업무와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은 ‘함유성분(82.1%)’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고를 때 자신이 예방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질병에 적합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꼼꼼히 따지고, 제품에 대한 ‘안정성(41.1%)’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합리적인 ‘가격(31.5%)’과 믿을 수 있는 ‘브랜드(29,6%)’에 대한 정보를 찾으며, ‘기능성 인증(30.3%)’을 받은 제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 특성 외에도 ‘취식자의 체질(12.9%)’을 고려해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시장의 이러한 성장은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소득수준 향상, 인구 고령화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서울 및 5대 도시 성인 남녀 1,60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평소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으로 좋은 음식 섭취가 73.7%, 운동 53.5%, 건강기능 식품 섭취 49.1% 순인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관리 노력 증대가 건강기능식품 소비 증가로 연결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식품, 건강 관련 언급량은 면역>영양>기능성>다이어트 순으로 2020년‘면역’관련 언급량이 전년 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다이어트 관련 언급은 감소하였고 2020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언급량은‘면역’과‘기능성’이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2021년에도‘면역’이 건강한 식품의 주된 특성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위험에 대비해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식품 수요가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면역력 강화위해 건강기능식품, 홍삼, 바이오틱스제품, 김치, 유산균, 고추장등발효식품, 비타민(D) 언급량이 급증 하였습니다.

 

면역력 증진 식품으로서의 김치, 홍삼 등에 대해 해외에서도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관련업체와정부기관의 노력으로 한국산 면역 관련 식품 수출이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나) 향후 전망

① 일반기능식품소재

[글로벌 식품시장 규모 전망]
(단위 : 십억달러)
이미지: 글로벌 식품시장 규모 전망

글로벌 식품시장 규모 전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생산 현황(2019)
주1) 제조업만 포함되며, 외식업은 포함되지 않음
주2) 포함된 제조업은 식품무역액이 포함된 합계임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GlobalData에 의하면 세계 식품 시장은 2020년 8조 2,346억 달러에서 2023년 9조 2,499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3.95%로 전망됩니다.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은 식료품 시장이며 연평균 성장률 4.07%로 전망 됩니다. 음료시장과 담배시장의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4.04%, 2.94% 로 전망됩니다.

[시즈닝, 드레싱 및 소스류 글로벌 시장 규모 전망]
(단위 : 십억달러)
이미지: 시즈닝, 드레싱 및 소스류 글로벌 시장 규모 전망

시즈닝, 드레싱 및 소스류 글로벌 시장 규모 전망

출처 : GlobalData, 2020.05


시즈닝, 드레싱 및 소스류 시장은 2020년 1,467억 달러에서 2023년 1,708억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5.20%로 전망되며 이는 전체 식품시장의 연평균성장률인 4.07%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식품산업은 미래 성장산업 중 하나입니다. 식품산업에서 웰빙 또는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건강과 기능’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가공식품 영역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산업은 국민에게 기본 식량과 먹거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건강증진, 노화방지 등 기능적 역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충족까지 그 영역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다양화됨에 따라 식품산업과 첨단기술, 문화, 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복합이 가속화 되고 부가가치가 높아져 미래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식품산업은 신성장동력으로 그 가치가 재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지리적 근접성, 아시아의 식문화 유사성 등의 강점을 활용해 중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과 할랄 식품으로 대표되는 이슬람 시장으로의 신규 진출 등 K-푸드 의 글로벌화를 기치로 국내 식품산업은 세계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는 큰 변화를 격고 있습니다. 여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많은 업종이 큰 타격을 받은 반면, 일부 업종은 성장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장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외식 횟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횟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식품 시장에서도 학교급식 및 외식업체들에게 공급하는 식품들은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에 가정간편식, 라면 시장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가정간편식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스류 제품들의 판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코로나 19가 종식되어도 비슷한 종류의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소비자의 생활패턴 변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도 계속되고 있어 2016년부터 컵밥 등의 상온 가정간편식 제품이 급성장하였고, 냉동 피자와 냉동 볶음밥 등 냉동 가정간편식 제품의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미식품 중 소스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고기양념장도 가정에서 직접 양념을 만들어 먹는 대신 시판 양념장 구입이 증가하면서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면 또한 간편성을 강점으로 맛과 영양까지 고려한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되어 세계에 한국의 맛을 전파하는 한류 전도사로서 미래를 열어갈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로 라면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라면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조미식품은 장류와 함께 한식 세계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념류 등 한식의 맛을 결정하는 조미식품의 규격을 국제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한국적인 맛을 세계에 알릴뿐만 아니라 수출의 증대에도 국내 업체들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2020년도 식품산업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타업종에 비해 성과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식품제조업은 생산, 출하 규모가 전년보다 1% 늘고 상장기업의 실적은 크게 개선되었고 식품제조업 고용은 전년보다 2.5% 늘었고 식품수출은 11%나 신장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HMR, 기능성식품, 육가공품 업종은 활발했으나 유지류, 수산가공업종은 어려웠습니다. 대기업의 실적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중소기업 영업은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가정‘ 중심,‘건강‘ 과‘편의성‘ 중시의 식품소비를 초래했고 외식대신 HMR 구입, 음식배달 주문을 늘렸고, 비상·간식용 소비도 증가했습니다. 식품 선택시 품질보다 건강요인이 중시되고, 특히‘면역‘기능이 주목 받았습니다. 해외에서는 비상·간식용 라면과 쌀가공품, 면역증진용 김치, 홍삼 등을 수입해 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2021년에도 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은 국내외 경제회복이 예상되고 이는 식품산업에도 우호적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위기와 역병으로서의 코로나19의 영향은 내년 식품생산, 유통, 소비행태의 변화를 유지, 가속화 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가정식, 면역력증진식품, 맞춤형 식품공급을 강화하고 즉석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샐러드, 컵과일), 밀키트(간편조리세트) 등 가정간편식에‘품질‘, ‘건강‘, ‘다양성‘을 고려하여 상품을 차별화 하며 건강한 식품 중에서도 특히‘면역력‘을 증진할 수 있는 상품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건강기능식품소재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망]
(단위 : 백만달러)
이미지: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전망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전망


출처 : 2019 NBJ Global Supplement Business Report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9년 1,431억 달러에서 2022년 1,698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5.85%로 전망됩니다.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은 스포츠, 스페셜티 등(SMSH) 이며 연평균 성장률 6.49%로 전망 됩니다. Vitamins, Minerals / Herbs, Botanicals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4.70%, 6.15% 로 전망됩니다.

 

2019년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미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488억 달러 규모로 단일국가 기준 가장 높은 점유율(34.1%)로 그간 세계 1위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으로써의 입지를 굳건히 지켜왔으나, 아시아 시장(중국, 인도, 일본 및 기타 아시아 국가)의 가파른 성장세로 2017년부터는 아시아 지역의 통합 매출규모가 미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국 및 인도,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소비자들이 미국보다 건강기능식품에 더욱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시작하고, 일본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시아 시장은 2019년 미국(6.2%)과 세계 시장의 전년 대비 성장률(5.6%)을 웃도는 성장세를 보이며 더욱 매력적인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는 매출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나, 연평균 9%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동유럽·러시아, 아프리카 시장이 미국 및 서유럽과 같은 선진 시장보다도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환경 문제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무첨가, 천연등의 제품이 소비자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치고 있습니다. 실제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큰 시장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오가닉, Non-GMO, 글루텐 프리 등의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인구 고령화, 건강·웰빙 지향 소비 트렌드에 따라 기능성을 부가한 식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국내외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면서, 신규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등 기능성식품 시장 유입이 확대되고 미래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식품산업 유망식품 분야 발굴·육성(‘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정책과 2020년 12월부터 도입된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제도는 기능성식품 산업·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능성식품 산업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기능성식품 산업 성장과 시장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건강기능식품 육성정책 실시와 전세계적인 건강·웰빙 지향 소비 트렌드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7조 1,562억 원으로 성장하여 10년 평균 5조 4,630억 원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다. 경쟁 현황

(1) 경쟁 상황


(가) 일반기능식품소재

국내 조미식품 생산실적 보고업체는 2019년에 5,199개로 국내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식품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부분 자회사를 통하여 일반기능식품소재를 조달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대기업에서 할 수 없는 시장 트랜드를 선도하는 차별화된 기술, 최적화된 설비,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우수하고 숙련된 개발/생산 인력이 확보 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환경입니다. 사용처에서 동사의 소재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회사나 경쟁 업체보다 앞서는 트렌드 제안, 차별화된 기술(맛), 가격, 생산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일반기능식품소재는 웰빙트렌드와 함께 먹거리의 안정성이 부각되면서 MSG 등 식품첨가물의 지속적인 유해성 논란 등으로 영업활동 전개에 부정적인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9월부터 시행된 영양표시제 확대 적용으로 식품 제조 가공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기하고 제품 포장 전면에 원료 함량을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더욱 쉽고 자세하게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식품첨가물 업계에서는 자연(천연) 조미료 등 소비자 니즈에 부합한 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조미식품 생산실적 보고업체는 2019년에는 5,199개로 2018년 4965개 대비 234개가 증가하여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조미식품의 주요 생산 업체는 ㈜오뚜기, 대상㈜, CJ제일제당㈜, ㈜동원홈푸드, 태경농산㈜, ㈜세우, ㈜동방푸드마스타 순입니다.

 

[국내 판매액 기준 조미식품 업체 순위(2019)]

국내판매액(천원)

수출액($)

순 위

상호

금액

순 위

상호

금액

1

㈜오뚜기

561,344,281

1

씨제이제일제당㈜

18,916,523

2

대상㈜

192,388,897

2

㈜아이작

14,259,391

3

씨제이제일제당(㈜

173,322,410

3

㈜오뚜기

12,946,955

4

㈜동원홈푸드

116,372,932

4

본촌인터내셔날㈜

8,012,180

5

태경농산㈜

62,436,363

5

대상㈜

7,849,423

6

㈜세우

61,040,513

6

대주종합농산

5,555,378

7

주식회사 동방푸드마스타

57,353,622

7

동보식품

3,620,460

8

㈜시아스

49,719,334

8

주식회사 진성바이오

3,563,857

9

㈜한주

42,933,255

9

㈜농심

2,802,071

10

㈜원일식품

42,376,485

10

㈜동원홈푸드

2,782,968

11

태원식품산업㈜

37,056,989

11

태경농산㈜

2,648,525

12

상미식품 주식회사

35,647,774

12

㈜부원식품

2,580,682

13

㈜에스앤디

32,492,281

13

비아이에프㈜

2,223,927

14

오뚜기제유 주식회사

29,563,085

14

매일식품 주식회사

1,988,952

15

㈜삼아벤처

27,560,914

15

㈜피피이씨 음성생면

1,791,140

16

주식회사 움트리

27,148,100

16

㈜진주물산

1,681,643

17

㈜정풍

26,223,040

17

풀잎새㈜

1,671,887

18

㈜엠에스씨(MSC)

24,535,921

18

경북에코라인

1,506,228

19

㈜비에이치앤바이오

24,416,018

19

샘표식품㈜

1,486,520

20

롯데푸드㈜

23,526,499

20

㈜삼진지.에프

1,435,500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년‘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통계집’


전년 대비 순위가 올라간 업체는 ㈜세우, 태원식품산업㈜, ㈜에스앤디, ㈜움트리, ㈜엠에스씨이고, ㈜비에이치앤바이오는 신규로 2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업체는 ㈜동원홈푸드로 2018년 706억원에서 1164억원으로 약 65% 증가하였습니다. 동사는 2018년 18위에서 13위로 순위가 가장 많이 올라간 업체입니다.

일반기능식품소재는 제조사의 노하우, 제조설비, 환경에 따라 맛과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완제품에 선택되면 타원료로 대체가 어려운 높은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은 핵심 소재를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 받아 사용하고 있어 진입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진입 장벽을 무너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차별된 신소재 개발입니다. 차별화된 신소재는 캐시카우이자 미래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간주됩니다.

 

동사의 주매출 제품인 치킨향분말, 그릴치킨농축액, 매운치즈소스 등은 2007년 특허등록한 "닭고기 향미의 제조방법”, 2013년 등록한 "글루탐산생성 균주및 천연 조미소재의 제조방법”등으로 제조한 소재와 메릴라드리액션, 추출/농축, 배합기술을 접목한 제품으로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소재로 판단됩니다.


(나) 건강기능식품소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2018년 500개소에서 2019년 508개소로 전년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중 우수건강기능 식품제조기준(GMP) 지정업체는 320개소로 전체에서 72.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인 2조 9,508억원 중 97.1%인 2조 8,652억원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신규 제조업자의 영업허가 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신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유입은 향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제약회사와 식품회사가 주도하는 체제이며 2019년 역시 홍삼 관련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한국인삼공사가 원주공장 4,908억원, 부여공장 3,070억원 총 7,979억 원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27.04%의 점유율로 업계 1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종근당건강이 2,412억 원, 한국야쿠르트가 1,694억 원, 콜마비앤에이치 푸디팜사업부문과 선바이오텍사업부문이 각각 1,694억 원, 1,23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액 기준 건강기능식품 업체 순위(2019)]
(단위 : 억원)

순위

업체

매출액

1

㈜한국인삼공사 원주공장

4,908.6

2

㈜한국인삼공사 부여공장

3,070.8

3

종근당건강㈜

2,412.6

4

㈜한국야쿠르트

1,694.4

5

콜마비앤에이치㈜푸디팜사업부문

1,238.7

6

콜마비앤에이치㈜선바이오텍사업부문

987.0

7

코스맥스바이오㈜

903.6

8

㈜서흥

866.6

9

주식회사 노바렉스

822.2

10

㈜에스트라

646.0

11

코스맥스엔비티㈜

635.5

12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

554.8

13

고려은단㈜

412.6

14

㈜쎌바이오텍

410.7

15

대동고려삼㈜

381.4

16

㈜네이처텍

344.2

17

㈜한국씨엔에스팜

342.7

18

㈜마임

297.7

19

㈜씨스팡

293.7

20

풀무원건강생활㈜

248.3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건강보조식품 시장에서 홍삼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농협중앙회의 NH한삼인, 동원 F&B의 천지인 등이 홍삼매장을 운영 중에있으며 웅진식품, 풀무원, 일양약품, CJ제일제당, 롯데제과, 대상, 야쿠르트 등이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들어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업체들은 프리미엄 제품뿐만 아니라 동일 수준의 제품을 시중 유명 브랜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출시하고 있는 바 업계 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출시되는 건강기능식품은 만성질환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질병예방용 제품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피로회복이나 체력 향상을 돕는 건강증진용 제품, 미용제품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식품회사와 제약회사 외에도 화장품 기업의 기술 개발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존슨앤존슨이 건강기능식품 자회사 맥닐 뉴르리셔널스를 통해 칼로리가 없는 인공감미료 스플렌다를 판매하고 있으며, 로레알이나 시세이도 등은 이네오브, 콜라겐EX 등의 브랜드를 통해 먹는 화장품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소재는 B2B로서 기능성원료로서 B2C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성장하면 동사의 원료들에 대한 매출도 증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강주정추출물과 감태추출물이 신규기능성 소재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개별인정 받은 제품으로 현재에는 경쟁제품이 없는 상태이며, 수면 관련기능성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도입단계라 지속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의 경우 유사한 제품과 수면관련 비교시험을 통하여 다소 우월한 수면효과를 나타내어 수출시 기존 제품의 대체재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사 건강기능성식품 판매의 경우 개별인정형 제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개별인정형 제품의 경우 인정을 받은 기업만이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개별 제품이 개별 시장을 형성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경쟁사를 찾기는어려운 실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소재는 B2B의 원료성 제품으로 유통업체와의 연결에 의한 제조 또는 제조업체에 원료를 공급하여 판매, 유통하는 2중적인 판매 모델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신규기능성 또는 인정 획득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촉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B2C완제 업체와의 협업에 따라 기능성원료의 개발체제를 구축을 통하여 좀 더 시장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기능성 식품은 사업 특성상 기능성 원료들의 개발에 있어서 특히 국내산 원료 또는 해외 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까지의 기간이 6년정도 소요되며, 개발비용 등이 많이 투자되는 특성이 있어 제조표준화 시스템, in vivo, vi vitro시험, 인체적용시험등 다양한 효능검증을 실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업체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건강기능성원료 소재는 제품 개발에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고, 제품 기능성 및 기능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국내의 많은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들은 사업적인 경쟁력 강화와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자체 연구진에 의한 신규기능성 소재의 개발은 물론 기능성원료 제조업체(B2B), 대학, 연구기관들과의 M&A와 전략적 제휴가 상당히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제약회사와 타 사업분야의 기업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M&A나 전략적 제휴가 해외에 비해서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사업력 강화를 위해서는 향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경쟁업체 현황

(가) 일반기능식품소재

대기업 자회사인 태경농산(농심), 동원홈푸드(동원), 상미식품(오뚜기), 정풍(대상) 등이 동사와 유사한 일반기능소재를 생산하고 있으나 주거래 업체가 모회사로 동사와 겹치는 부분은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세우, ㈜원일식품, ㈜삼아벤쳐, ㈜엠에스씨(MSC) 등이 동사와 일부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체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일반기능소재 부문은 겹치는 부분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쟁업체 비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청구회사

엠에스씨

태경농산

2020

(제23기)

2019

(제22기)

2018

(제21기)

2020

(제47기)

2019

(제46기)

2018

(제45기)

2020

(제42기)

2019

(제41기)

2018

(제40기)

설립일

1998년 12월 15일

1974년 4월 12일

1979년 11월 14일

매출액

(매출원가율)

56,537

(72.8)

46,305

(72.8)

37,539

(73.7)

146,371

(82.2)

150,667

(81.1)

145,921

(78.3)

384,746

(89.6)

348,480

(89.8)

347,107

(89.6)

영업이익

(이익률)

9,124

(16.1)

6,419

(13.9)

4,252

(11.3)

12,875

(8.8)

14,682

(9.7)

13,367

(9.2)

13,996

(3.6)

10,697

(3.1)

10,723

(3.1)

당기순이익

(이익률)

7,359

(13.0)

4,958

(10.7)

3,317

(8.8)

8,940

(6.1)

11,605

(7.7)

10,547

(7.2)

10,918

(2.8)

7,363

(2.1)

7,166

(2.1)

총자산

45,257

38,111

30,025

166,618

159,524

148,856

226,910

213,818

218,217

총부채

11,449

11,286

7,939

65,881

68,183

67,131

125,532

116,888

121,410

자기자본

33,808

26,825

22,086

100,737

91,341

81,725

101,378

96,930

96,806

상장여부

(상장일)

코넥스상장

(2016년 12월 29일)

코스닥상장

(1993년10월12일)

비상장

주요제품

(매출비중)

일반기능식품소재, 건강기능식품소재 등

가라기난외, 조미가공식품외, 천연식용색소, PET 제품류 등

건강기능식, 기능성소재, 추출 농축액, 분말 시즈닝, 소스, 양념 등

 

구분

동원홈푸드

상미식품

정풍

2020

(제24기)

2019

(제23기)

2018

(제22기)

2020

(제4기)

2019

(제3기)

2018

(제2기)

2020

(제33기)

2019

(제32기)

2018

(제31기)

설립일

1997년 1월 17일

2017년 8월 1일

1988년 11월 10일

매출액

(매출원가율)

1,342,546

(87.3)

1,267,058

(87.0)

1,118,711

(87.1)

115,322

(95.4)

102,337

(94.8)

106,053

(93.0)

38,894

(95.8)

32,845

(92.6)

36,142

(86.6)

영업이익

(이익률)

22,979

(1.7)

27,637

(2.2)

25,050

(2.2)

2,853

(2.5)

2,891

(2.8)

4,931

(4.6)

-1,353

(-3.5)

319

(1.0)

2,623

(7.3)

당기순이익

(이익률)

18,982

(1.4)

21,087

(1.7)

15,964

(1.4)

1,723

(1.5)

1,715

(1.7)

3,957

(3.7)

-2,175

(-5.6)

-730

(-2.2)

1,862

(5.2)

총자산

472,578

437,526

396,196

98,527

102,318

97,428

81,461

83,783

69,660

총부채

245,946

229,991

208,281

44,134

49,516

46,036

34,227

33,933

38,625

자기자본

226,632

207,535

187,914

54,393

52,801

51,392

47,234

49,850

31,035

상장여부

(상장일)

비상장

비상장

비상장

주요제품

(매출비중)

식자재 유통, 푸드 서비스, 급식, 외식 사업, 각종 조미료, 소스, 분말 제품 등

쳔연 및 혼합 조미제품, 농산물 도소매 등

소스, 추출, 농축, 분말 제품, HMR 제품

 

구분

세우

원일식품

삼아벤처

2020

(제48기)

2019

(제47기)

2018

(제46기)

2020

(제28기)

2019

(제27기)

2018

(제26기)

2020

(제22기)

2019

(제21기)

2018

(제20기)

설립일

1973년 9월 14일

1988년 4월 1일

1987년 9월 1일

매출액

(매출원가율)

36,142

(86.6)

117,087

(86.0)

106,336

(85.2)

54,267

(72.9)

54,079

(73.5)

57,027

(81.8)

57,027

(81.8)

59,411

(89.8)

54,059

(89.9)

영업이익

(이익률)

2,623

(7.3)

9,398

(8.0)

8,896

(8.4)

5,632

(10.4)

5,104

(9.4)

3,128

(5.5)

3,128

(5.5)

2,223

(3.7)

1,704

(3.2)

당기순이익

(이익률)

1,862

(5.2)

7,997

(6.8)

7,488

(7.0)

4,969

(9.2)

3,701

(6.8)

2,740

(4.8)

2,740

(4.8)

1,698

(2.9)

945

(1.7)

총자산

69,660

87,850

84,484

46,177

42,508

40,514

40,514

38,897

39,067

총부채

38,625

12,193

10,223

8,797

10,593

11,300

11,300

25,178

27,046

자기자본

31,035

75,658

74,261

37,380

31,915

29,214

29,214

13,720

12,021

상장여부

(상장일)

비상장

비상장

비상장

주요제품

(매출비중)

장류제품, 조미료 제품

소스 및 복합조미식품, 향미유, 혼합장, 드레싱 등

혼합조제 조미료 등


(나) 건강기능식품소재


현재 동사 건강기능성식품 판매의 경우 개별인정형 제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개별인정형 제품의 경우 인정을 받은 기업만이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개별 제품이 개별 시장을 형성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직접적인 경쟁사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사가 개별인정 획득한 수면개선제품 시장을 보면, 국내에서도 생약, 허브류, 해조류 등을 바탕으로 수면개선 기능성소재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유효성, 표준화 및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소재가 많지 않아 과학적인 연구 및 산업화가 절실한 현실 속에 당사는 감태 및 미강주정추출물을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수면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획득 및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광동제약의 수면유도제 레돌민은 길초근(valerian root) 및 호프(hop) 추출물을 주요성분으로 한 일반의약품으로 해외 수입(스위스, 막스 젤러)에 의존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노바렉스의 수면 기능성원료인 락티움(우유단백물)도 해외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면제 시장의 대표적 제품으로 Sanofi-Aventis사(프랑스)의 졸피뎀이 있으며, GABAA receptor-ben zodiazepine site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GABA receptor agonist 관련 연구논문 발표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기존 수면제에 대한 보완 연구나 복합기능성(우울/불안)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Histamine H1 receptor antagonist인 doxepin은 세계 최초로 수면유지 효능으로 2010년 미국 FDA로부터 신약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histamine H1 receptor 외에 H2 등 다른 서브타입의 receptor에 대한 관심이 확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수면제의 문제점인 부작용과 장기 섭취 시 수면효과가 저하되는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연구가 활발하며, 효능은 조금 약하지만 부작용이 현저히 낮은 부분작용제(partial agonis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유럽1세대 대표적 천연물의약품인 St. John’s Wort(불면증 개선 효과), valerian(수면유도)은 기초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임상연구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수면소재의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 Zeller사의 경우 valerian 및 hop 추출물을 혼합한 제품을 개발하여 부작용이 낮은 천연물 의약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3) 비교우위 사항

당사는 창업 이후 성장으로 3번의 신규 공장 건설을 통하여 차별화되고 최적화된 설비 구축,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우수하고 숙련된 개발/생산 인력이 확보 되었습니다. 식품의 글로벌화를 위한 ISO 22000, HARAL, HACCP, GMP, 유기가공인증, 크린사업장인증 등 각종 인허가 획득 하였습니다

 

원료 및 용도에 따라 다양한 추출설비(순환, 상온, 용매, 가압, 효소분해, 발효 등), 여과장치(규조토, 진동체, 마이크로필터, 필터프레스, 디켄터, 원심분리기, 자연순환여과기, 냉각정체시스템 등) 설비를 각각 별도로 구축 하고 있어 타사와 차별된 맞춤형 제품을 개발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분무건조 시스템도 당사만의 노하우를 접목하여 특별 주문 제작한 2개 셋트로 설치하여 제품 특성에 맞게 고품질의 위생적인 일반기능식품소재와 건강기능식품소재를 생산 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에서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제품을 당사에 의뢰하여 해결하고 타회사 대비 품질, 수율, 위생수준이 높아 임가공 비용을 높게 받아도 당사만 찾는 업계 최고 회사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개발인력도 부설연구소와 별도로 대기업 연구소 출신 조미소재개발 20~30년 경력자 3명, 17년 경력의 리액션 전문가와 보조 인력 등이 현장 생산설비 유사한 파이럿 분무건조기 3기, 리액터, 파이럿 추출셋트 등을 갖추고 있어 샘플과 현장 생산품과의 차이를 최소화한 제품을 개발, 년간 150여 품목을 제조/생산/납품하면서 품질 불만이나 납기지연 등의 문제가 거의 없어 납품업체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연구인프라부문]

 

일반기능식품 소재는 사용처 연구소와 적용 제품에 특화하여 밀접한 협력을 통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협력업체 별로 연구개발 인력을 전담 배치하여 지속적인 교류로 최신 트렌드나 필요로 하는 소재를 공동 연구하여 설계 제품에 하나밖에 없는 맞춤형 소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개발 인력을 기초연구와 응용 연구팀으로 구성하고 기초연구팀은 최신 소재 트랜드에 맞춘 핵심 소재를 장기적으로 개발하고 응용연구팀은 개발된 소재를 협력사 최종 제품 맞추어 개발 제공함으로써 상호 신뢰 및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사례로 2011년 라면업계에서 빅히트 한 하얀국물 씨리즈중 ”나가사끼짬뽕“의 스프를 당사가 개발 최종 제조업체 연구소와 협업을 통하여 출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고 2013~2015년 ”불닭볶음면“을 시작으로 치즈, 까르보, 크림까르보 등의 핵심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회사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미지: 제품

제품

 

기능성소재 분야에서는 연구소재 개발에 집중하여 유효성이 평가된 식품소재들에 대하여 병원들과의 임상시험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소재의 효능을 검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의 건강기능식품 신규기능성 개별인정 획득 사업화를 추진하여 ”감태추출물“ ”미강추출물“의 개별인정 획득하였으며 추가 신규 기능성소재에 대하여 임상시험을 추진, 개별인정 마무리 단계입니다. 또 개별인정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화를 실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

연구 수행 현황

인프라

매운맛베이스

한국적 매운맛 소재 개발 (2건)

삼양식품

고압반응기술

고압하에서의 조미소재의 key-base 추구

2차 지미성분 구현 진행

단국대, 부경대, 경상대

비건식품용 소재개발

단백질 조직화를 연구 진행중

삼양식품

수면개선용 소재개발

숙면 개선용 개별인정 획득 (1건)

수면 개선용 개별인정 획득 (1건)

한식연, 부경대, 서울수면센터

서울대

우울감개선용기능성원료

1차 인체적용시험 완료

2차 인체적용시험 진행중

한식연, 부경대, 부산대병원

웹튜드메디

위기능개선용 기능성원료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신청

인체적용시험 완료

고려대, 차의과대(병원), 한림대

매드팩트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염증성 억제물질 개발

in vitro/in vivo 효능 검증 완료

작용기전 연구

단국대, 네오뉴트라

구강질환 예방용소재 개발

구강질환용 치약, 껌용 소재개발 완료

연세대, LG생활건강

항바이러스소재 개발

인플루엔자 예방, 치료용 소재개발 완료

추가 면역관련 in vivo 효능 검증중

고려대, 덕성여대, 충북대 의대

그린스토어


[생산설비부문]

 

당사의 생산설비는 생산되는 제품의 품목군을 고려하여 설계단계부터 HACCP와 식품GMP인증 획득을 목표로 컨설팅 업체로부터 자문을 받고서 Layout을 설정하고 설비를 구축, 확립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오디트(AUDIT)에서 최고의 점수를 획득한 바 있어 식품업체로서 최고의 위생설비에 따라 구축되어 있습니다.

 

○ 특허기술을 도입한 분무건조기의 건조시스템은 ① 분사노즐부 : 분무건조부가 내부공간을 제공하는 케이싱과, 상기 케이싱의 내부에 설치되며 상기 정량공급부로부터 공급되는 조정액을 케이싱 내부로 분사하여 미립화시키는 기술 ② 열풍분사부 : 분사노즐부가 조정액을 분사하는 동안, 130℃ 내지 210℃의 열풍을 분출하여, 미립화된 조정액을 건조시키는 기술 ③ 출몰형 스윕에어 분출부: 노즐부로부터 분사된 조정액이 케이싱의 내벽면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시 케이싱의 내부공간으로 노출되어 케이싱 내벽면을 향해 스윕에어를 분출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내부공간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데 이러한 설비의 특성은"분무건조기 케이싱의 내부공간을 향해 개방된 내벽면에 형성된 다수의 수용홈과 스윕에어 공급부로부터 공급된 에어를 케이싱내부로 분출하는 분출바디와 분출바디에 고정된 영구자석이 상호 대응하도록 배치하여 영구자석에 척력 또는 인력을 가함으로써 분출바디를 탄력 지지하도록 하여, 케이싱내부에서 분말의 머무름을 감소시켜 분무건조제품의 단점인 분말의 탈색이나 변색은 물론 영양성분 손실을 방지하고 용해성도 높이는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 탈비소처리기술 : 당사에서는 특수성분을 분리해 내는 이온수지탑을 보유, 운영하여 갈조류 유래의 추출물에 대한 탈비소처리 기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은 특허등록된 기술로서 해양생물추출물이 함유하는 비소함량을 80% 이상 제거가 가능한 기술로서 본 기술은 "감태추출물"에 적용되어 국내의 경우 당사에서만 제조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이미지: 생산설비

생산설비


[품질관리부문]

 

글로벌 ISO 22000, HACCP, GMP 규정, 할랄인증을 준수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개발과정에서 확인된 과학적 정보 및 축적 데이터(data base)와 식품 품질 시스템(Food Quality System)을 적용하여 제품의 품질(Quality), 안전성(Safety), 효능(Efficacy)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평가를 수행합니다. 또한 우수한 제품 품질을 항시 유지하기 위해 현장 중심으로 3회의 시험생산을 통하여 중요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 및 주요 규격기준(CQA, Critical standard specification) 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의 모니터링 및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 유지 및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품질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는 한편,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위해 자체 정책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품질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생산하는 모든 제품, 공정, 절차, 방법, 서비스 등은 높은 품질 수준을 만족함을 보증해야 한다. ②품질시스템은 GMP등 인증제도에서 정의된 세계 식품 규제기관 및 업계의 품질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③품질시스템은 일관된 제품 품질 및 제조공정을 보증하기 위해 품질 목표를 다른 어떤 목표보다 우위에 둔다.

 

○ 높은 수준의 품질 정책을 통해 공장 누적 생산 성공률 98% 수준의 높은 생산 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며, 장기간의 무오염, 무사고 생산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세계 각국 규제기관 감사를 통해 생산 품질 및 설비 수준의 적절성을 검증 받고 있으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교육 및 문서관리, 위험관리를 통해 우수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뛰어난 품질 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담당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의 상시적 감사를 위한 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품질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백만원)

폼목

주요상표

생산(판매)

개시일

매출액

비율

제품설명

일반

기능

식품

소재

(분말)

치킨향분말-지(G)

2016.09.20

12,862

22.75%

당사 제조 Key Base 원료를 배합, 반응 등을 통하여 고유의 치킨 맛과 감칠맛을 가지는 제품으로 치킨맛을 필요로 하는 조미식품에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함. 삼양식품 수출용 불닭볶음면 씨리즈 핵심원료로 할랄인증등록 제품.

크림맛분말

2008.09.08

2,631

4.65%

각기 다른 특성의 유제품 분말을 혼합하여 부드럽고 고소한 크림맛을 부여하고자 할 때 적합한 제품으로 삼양식품 까르보, 크림까르보 불닭볶음면의 핵심원료

모짜렐라치즈분말

2017.08.21

2,435

4.31%

모짜렐라치즈를 가공하여 시즈닝한 제품으로 치즈고유의 풍미를 가지는 제품

치즈, 까르보, 크림까르보 불닭볶음면 등의 핵심원료로 할랄인증등록 제품.

햄맛분말-1

2006.12.21

1,040

1.84%

햄과 양파,마늘,간장등을 배합, 반응한 제품으로 햄맛이 풍부한 제품으로 삼양라면,삼양라면 골드의 핵심원료로 사용

버터시즈닝분말

2015.03.06

1,002

1.77%

버터와 치즈를 가공, 시즈닝한 제품으로 버터 특유의 부드럽고 풍부한 향미을 가지는 제품으로 치즈, 까르보, 크림까르보 불닭볶음면 등의 핵심원료로 할랄인증등록 제품.

기타

-

6,532

11.55%


소계

26,503

46.88%


일반

기능

식품

소재

(액상)

그릴농축액-지(G)

2016.09.20

12,159

21.51%

당사 핵심기술인 리액션반응 Key Base를 시즈닝한 제품으로 고유의 치킨맛과 볶음야채향을 가지고 있는 제품.

삼양식품 수출용 불닭볶음면 씨리즈 핵심원료로 사용되는 할랄인증 등록 제품.

매운치즈소스-지(G)

2016.10.21

2,588

4.58%

당사 핵심기술인 리액션반응 Key Base를 모짜렐라치즈와 시즈닝한 제품으로 고유의 맛과 향을 가지고 있는 제품.

삼양식품 수출용 치즈불닭볶음면 핵심원료로 할랄인증 등록 제품.

그릴치킨농축액

2014.06.18

1,232

2.18%

당사 핵심기술인 리액션반응 Key Base를 시즈닝한 제품으로 고유의 치킨맛과 향을 가지고 있는 제품.

내수용 불닭볶음면 및 불닭소스 등에 핵심원료로 사용되는 제품

기타

-

2,137

3.78%


소계

18,116

32.04%


건강

기능

식품

소재

하이프로젝트포뮬라

2019.09.09

2,007

3.55%

농축유청단백분말 外 29종의 원료 혼합제품으로 미량 영양성분 보충소재로 적합한 제품

일동후디스 하이키드밀크 외 제품에 사용

감태추출물

2015.03.02

1,745

3.09%

수면개선 국내최초 개별인정원료로‘수면의 질 개선’기능성으로 인정받은 기능성 제품(생리활성기능 2등급)

파이토뉴트리 슬립밸런스 제품에 사용

헛개나무열매추출농축액

2016.03.31

976

1.73%

국산 헛개나무열매를 추출 농축한 제품으로 갈증해소 음료에 적합한 제품

HK이노엔 컨디션, 헛개수 제품에 사용

하이프로젝트 골드

2019.11.11

773

1.37%

농축유청단백분말 外 29종의 원료 혼합제품으로 미량 영양성분 보충소재로 적합한 제품

일동후디스 하이키드밀크 외 제품에 사용

미강주정추출물

2018.12.26

745

1.32%

수면개선 개별인정원료로‘입면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생리활성기능 2등급)

그린스토어 수면엔 등

기타

-

4,416

7.81%


소계

-

10,662

18.86%


기 타

-

1,257

2.22%


주) 2020년 매출액 기준이며, 회사 제품 매출 특성상 1%이상 품목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치킨향분말-지, 그릴농축액-지, 그릴농축액 등은 공급업체 물량 증가 따른 공급가 인하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조사 후 가격 반영하며, 크림맛분말 등 국제 유제품 가격상승에 따른 배합비 변경으로 공급가를 조정하며, 헛개나무추출농축액, 감태추출물은 등은 원료 가격 변동에 따라 제품 가격을 조정합니다.


(단위: 원)

품 목

2018년

(제21기)

2019년

(제22기)

2020년

(제23기)

2021년 1분기

(제24기)

2021년 반기

(제24기)

치킨향분말-지(G)

8,030

7,910

7,910

7,910

7,910

크림맛분말

7,200

8,300

8,300

8,300

8,290

모짜렐라치즈분말

11,100

11,000

11,000

11,000

11,000

햄맛분말-1

9,100

9,100

9,100

9,100

9,140

버터시즈닝분말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그릴농축액-지(G)

7,360

7,250

7,250

7,250

7,250

매운치즈소스-지(G)

7,800

7,800

7,800

7,800

7,800

그릴치킨농축액

7,450

7,340

7,340

7,340

7,340

하이프로젝트포뮬라

7,100

7,100

7,100

7,000

7,000

감태추출물

420,000

464,000

484,000

484,000

484,000

헛개나무열매추출농축액

30,400

29,700

28,400

28,400

27,000

하이프로젝트 골드

7,350

7,350

7,350

7,250

7,260

미강주정추출물

80,000

80,000

96,000

96,000

96,000


다. 주요 제품 등 관련 각종 산업표준

식품의 경우 국가표준에 의한 방법(KS H -xxxx)으로 검사하지만 제품별 특성에 따라서는 식품공전상에 규격화 되어있는 기준을 따릅니다.


- 각 제품의 공통기준의 경우

항목

규격

성상

고유의 형태, 색택을 가지고 이미ㆍ 이취가 없어야 함

이물

불검출

금속성이물

10.0 mg/kg 이하

위생지표균(대장균군, 살균제품)

분말제품

n=5, c=2, m=0, M=10

분말제품 제외

n=5, c=1, m=0, M=10

식중독균

(살모넬라(Salmonella spp.),

장염비브리오(Vibrio parahaemolyticu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장출혈성 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Campylobacter jejuni/coli),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Yersinia enterocolitica)

n=5, c=0, n=0/25g

(식육(제조, 가공용원료는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n=5, c=0, m=0/25g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n=5, c=0, m=0/25g


- 과ㆍ채가공품

항목

규격

정의

과일류, 채소류 또는 버섯류를 주원료로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함

성상

적합

이물

불검출

타르색소

불검출

대장균

n=5, c=1, m=0, M=10

(비살균제품, 가열조리를하지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비살균제품에 한함)

 

- 당류가공품

항목

규격

정의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대장균군

n=5, c=1, m=0, M=10 (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

n=5, c=1, m=0, M=10

(비살균제품 중 가열조리를하지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

 
- 식육함유가공품

항목

규격

정의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것

아질산이온(g/kg)

0.07 미만

대장균군

n=5, c=2, m=10, M=100 (살균제품에 한함)

세균수

n=5, c=0, m=0 (멸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n=5, c=0, m=0/25g (살균제품에 해당)

보존료(g/kg)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0.2 이하(소브산으로서) 이외 불검출


- 효모식품

항목

규격

정의

식용효모를 분리, 정제하여 건조하거나 이를 가공한 것 또는 식용 효모균주를 분리, 정제한 후 자가소화, 효소분해, 열수추출 등의 방법에 의해 추출한 식용효모추출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

수분(%)

10.0 이하(액상제품은 제외)

대장균

n=5, c=1, m=0, M=10

 
- 복합조미식품

항목

규격

정의

식품에 당류, 식염, 향신료, 단백가수분해물, 효모 또는 그 추출물,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수분함량이 8% 이하가 되도록 분말, 과립 또는 고형상 등으로 가공한 것으로 식품에 특유의 맛과 향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대장균군

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

n=5, c=2, m=0, M=10(비살균제품에 한함)

세균수

n=5, c=0, m=0(멸균제품에 한함)

타르색소

불검출

보존료(g/kg)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0.2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소스에 한함)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1.0 이하(소스한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2 이하)

0.5 이하(소브산으로서, 토마토케첩에 한함)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1.0 이하(안식향산으로서, 마요네즈에 한함)


- 기타가공품

항목

규격

정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22에 해당되지 않는 식품

성상

적합

이물

적합

대장균군

n=5, c=1, m=0, M=10 (살균제품에 한함)

세균수

n=5, c=0, m=0 (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

n=5, c=1, m=0, M=10

(비살균제품 중 가열조리를하지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

 

구분

인허가 내역

산업표준코드번호

관련법규

생산

설비

공장등록증명서

10749

1079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3

영업

관련

영업

허가증

식품제조 가공업

10749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식품첨가물제조업

10793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건강기능식품수입업

1079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축산물가공업

10749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핳 제2항

식품소분업

10799

식품위생법 제 22조 제5항

기술

품질
차별화

연구

부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7011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10797

건강기능성 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품

품질

부문

식품GMP적용업소 지정

1079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ISO 22000

10749

국제인정협력기구

유기농가공식품인증

10501

친환경농어업 뮥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4조)

HACCP 인증서

10749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6항

할랄인증

 

 


라. 주요 제품 등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 등

당사는 최근 3년 주요 제품 등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사항이 없습니다.

3. 매입에 관한 사항

가. 매입현황

(단위: 백만원, 1,000 US$)

매입

유형

품목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1분기
2021년도
반기

원재료

보일드베이스-엔엠

국내

1,527

2,402

3,199

640

1,274

효모추출물(아로마일드)

1,075

1,705

2,318

273

567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704

1,317

1,780

401

774

분말유크림

1,604

1,426

1,663

379

869

덱스트린DE-12

834

1,182

1,625

370

816

치킨향

351

819

1,223

234

351

헛개나무열매

648

633

1,089

244

239

에그알부민파우더

526

735

1,001

191

368

치킨보일드플레이버

431

615

986

216

335

감 태

140

209

338

61

221

기타(US$)

국 내

13,952

15,091

19,270

4,489

10,123

수 입

137

49

122

32

32

($124)

($45)

($111)

($28)

($28)

소 계

14,089

15,140

19,392

4,521

10,155

합 계

국 내

21,793

26,135

34,492

7,498

15,937

수 입

137

49

122

32

32

($124)

($45)

($111)

($28)

($28)

소 계

21,930

26,184

34,614

7,530

15,969

상품

단호박분말

국 내

1

-

-

-

-

마분말

1

 -

 -

 -

-

소계

소계

2

-

-

-

-

부재료

플라스틱통원형(20L)

국 내

130

243

302

62

135

인쇄지퍼지대

62

77

105

22

44

플라스틱통사각(20L)

19

20

48

16

30

기타

152

101

84

31

58

합 계

소계

363

441

539

131

267

총합계

국 내

22,157

26,576

35,031

7,629

16,204

수 입

137

49

122

32

32

($124)

($45)

($111)

($28)

($28)

소 계

22,294

26,626

35,153

7,661

16,236


나.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

(단위: 원)

품 목

18연도

(제21기)

19연도

(제22기)

20연도

(제23기)

21연도 1분기

(제24기)

21연도 반기

(제24기)

보일드베이스-엔엠

국 내

7,800

8,000

8,000

8,000

8,000

수 입

-

-

-

-

-

효모추출물(아로마일드)

국 내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수 입

-

-

-

-

-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국 내

9,900

13,000

13,800

13,800

13,830

수 입

-

-

-

-

-

분말유크림

국 내

7,900

7,900

7,900

7,900

7,900

수 입

-

-

-

-

-

덱스트린DE-12

국 내

1,040

1,100

1,140

1,220

1,310

수 입

-

-

-

-

-

치킨향

국 내

39,000

39,000

39,000

39,000

39,000

수 입

-

-

-

-

-

헛개나무열매

국 내

11,500

11,000

11,000

11,000

10,190

수 입

-

-

-

-

-

에그알부민파우더

국 내

15,000

15,000

15,000

15,000

14,710

수 입

-

-

-

-

-

치킨보일드플레이버

국 내

44,000

44,000

47,500

47,500

47,340

수 입

-

-

-

-

-

감 태

국 내

3,800

5,200

5,300

5,300

5,200

수 입

-

-

-

-

-


다. 주요 매입처에 관한 사항

(단위: 백만원, 1,000 US$)

품 목

구 입 처

18연도

(제21기)

19연도

(제22기)

20연도

(제23기)

21연도 1분기

(제24기)

21연도 반기

(제24기)

보일드베이스-엔엠

국내

나누리식품

1,527

2,402

3,199

640

1,274

효모추출물

(아로마일드)

국내

㈜신아로

1,075

1,705

2,318

273

567

5-리보뉴클레오

티드이나트륨

국내

태경농산㈜안양

479

854

1,090

207

414

국내

기타

225

463

690

194

360

분말유크림

국내

㈜삼현후디스

1,604

1,426

1,663

379

869

덱스트린DE-12

국내

㈜삼미푸드웰

834

1,182

1,625

370

816

치킨향

국내

㈜에이치엠

351

819

1,223

234

351

헛개나무열매

국내

백두대간영농조합법인

350

404

314

244

225

국내

기타

298

229

775

-

14

에그알부민파우더

국내

성원푸드시스템

526

735

1,001

191

368

치킨보일드플레이버

국내

㈜브랜탁코리아

431

615

986

216

335

감 태

국내

명성물산

140

209

338

61

221

기타

국내

 -

13,952

15,091

19,270

4,488

10,123

수입

 -

137

49

122

32

32

(USD 124)

(USD 45)

(USD 111)

(USD 28)

(USD 28)

단호박분말

국내

태원영농조합법인

1

- 

- 

-

-

마분말

국내

태원영농조합법인

1

- 

- 

-

-

플라스틱통원형(20L)

국내

㈜진성플라스틱

130

243

302

62

135

인쇄지퍼지대

국내

태흥포장상사

62

77

105

22

44

플라스틱통사각(20L)

국내

㈜진성플라스틱

19

20

48

16

30

기타

국내

 -

152

101

84

31

58

수입

 -

- 

-

-

-

-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단위: 톤, 백만원)

유형

대표

구분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2021년 반기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일반기능
식품
(혼합)

치킨향분말-지(G)

생산능력

톤/년

900

5,386

1,275

8,465

1,661

10,878

1,661

10,878

1,661 10,878

생산실적

톤/년

796

5,374

1,264

8,497

1,661

11,113

321

2,174

651 4,428

가동율

%

88%

5,374

99%

8,497

100%

11,113

19%

2,174

39% 4,428

기말재고

41

280

46

312

82

548

48

323

58 392

일반기능
식품
(혼합)

크림맛분말

생산능력

톤/년

285

1,776

265

1,642

310

2,090

310

2,090

310 2,090

생산실적

톤/년

280

1,875

262

1,647

310

2,049

69

429

163 1,032

가동율

%

98%

1,875

99%

1,647

100%

2,049

22%

429

53% 1,032

기말재고

19

131

21

135

14

94

10

61

16 104

일반기능
식품
(SD)

모짜렐라치즈분말

생산능력

톤/년

210

1,236

155

1,062

240

1,444

240

1,444

240 1,444

생산실적

톤/년

200

1,322

153

983

237

1,543

50

322

148 960

가동율

%

95%

1,322

99%

983

99%

1,543

21%

322

62% 960

기말재고

15

101

3

22

19

122

18

114

24 155

일반기능
식품
(SD)

헴맛분말-1

생산능력

톤/년

115

800

108

647

117

732

117

732

117 732

생산실적

톤/년

111

785

106

680

116

748

21

136

42 274

가동율

%

97%

785

98%

680

99%

748

18%

136

36% 274

기말재고

3

20

8

53

11

69

11

68

9 56

일반기능
식품
(SD)

버터시즈닝분말

생산능력

톤/년

70

493

58

467

79

601

79

601

79 601

생산실적

톤/년

65

513

56

461

77

596

17

130

42 296

가동율

%

92%

513

96%

461

97%

596

21%

130

53% 296

기말재고

5

42

4

37

4

31

4

33

- -

일반기능
식품
(액상)

그릴농축액-지(G)

생산능력

톤/년

900

4,685

1,316

7,373

1,700

8,977

1,700

8,977

1,700 8,977

생산실적

톤/년

800

4,677

1,316

7,275

1,700

9,097

353

1,849

654 3,408

가동율

%

89%

4,677

100%

7,275

100%

9,097

21%

1,849

38% 3,408

기말재고

37

216

22

119

45

239

40

207

9 49

일반기능
식품
(액상)

매운치즈소스-지(G)

생산능력

톤/년

250

1,226

241

1,446

351

1,894

351

1,894

351 1,894

생산실적

톤/년

214

1,305

241

1,395

351

2,003

59

336

163 924

가동율

%

86%

1,305

100%

1,395

100%

2,003

17%

336

46% 924

기말재고

13

80

5

29

24

138

6

31

10 56

일반기능
식품
(액상)

그릴치킨농축액

생산능력

톤/년

170

812

161

847

170

873

170

873

170 873

생산실적

톤/년

160

832

161

839

170

886

31

150

61 302

가동율

%

94%

832

100%

839

100%

886

18%

150

36% 302

기말재고

10

52

8

44

11

57

11

52

6 32

건강기능

보조식품
(추출농축)

헛개나무열매추출
농축액

생산능력

톤/년

70

901

70

893

70

928

70

928

70 928

생산실적

톤/년

39

1,089

28

773

31

807

9

225

25 631

가동율

%

55%

1,089

40%

773

44%

807

13%

225

36% 631

기말재고

11

301

7

181

2

61

2

46

4 96

건강기능

보조식품
(SD)

하이프로젝트포뮬라

생산능력

톤/년

 -

 -

125

511

275

1,781

275

1,781

275 1,781

생산실적

톤/년

 -

 -

119

705

273

1,731

82

511

173 1,097

가동율

%

 -

 -

95%

705

99%

1,731

30%

511

63% 1,097

기말재고

 -

 -

33

194

23

143

31

192

10 65

건강기능

보조식품
(SD)

감태추출물

생산능력

톤/년

7

399

7

396

7

781

7

781

7 781

생산실적

톤/년

132%

507

3

617

3

686

1

329

2 522

가동율

%

19%

507

38%

617

48%

686

17%

329

29% 522

기말재고

0

110

1

331

1

235

1

196

1 274

건강기능

보조식품
(SD)

하이프로젝트포뮬라
골드

생산능력

톤/년

 -

 -

25

70

120

670

120

670

120 670

생산실적

톤/년

 -

 -

24

122

117

755

10

80

21 132

가동율

%

 -

 -

95%

122

97%

755

9%

80

17% 132

기말재고

 -

 -

10

52

22

137

19

129

10 67

건강기능

보조식품
(SD)

미강주정

추출물

생산능력

톤/년

25

3

25

313

25

173

25

173

25 173

생산실적

톤/년

0

12

19

398

8

152

1

30

3 60

가동율

%

1%

12

76%

398

31%

152

6%

30

12% 60

기말재고

0

8

4

93

4

72

1

25

1 23

기타

기타

생산능력

톤/년

2,638

9,568

2,169

8,980

1,595

9,090

1,595

9,090

1,595 9,090

생산실적

톤/년

1,560

9,849

1,285

8,846

1,374

9,502

375

2,408

918 6,060

가동율

%

59%

9,849

1

8,846

86%

9,502

24%

2,408

58% 6,060

기말재고

192

1,267

167

1,134

220

1,545

239

1,556

281 1,914

합계

 

생산능력

톤/년

5,640

27,287

6,000

33,112

6,720

40,912

6,720

40,912

6,720 40,912

생산실적

톤/년

4,226

28,140

5,037

33,237

6,429

41,667

1,399

9,110

3,066 20,125

가동율

%

75%

28,140

84%

33,237

96%

41,667

21%

9,110

46% 20,125

기말재고

347

2,609

341

2,735

480

3,490

437

3,034

440 3,282
주) 가동율 산출 근거: 공정별 년간 CAPA에 대표 품종에 비율 배분하여 가동율 산출함.


나.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현황

(단위: 백만원)

공장별

자산별

소재지

기초
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사

토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163

2,262

 

 

 

2,262

3,159

건물

3,318

 

 

247

3,071

1,653

구축물

158

32

 

10

179

 

기계장치

3,430

357

 

699

3,087

 

차량운반구

171

 

 

52

119

 

공구와기구

247

160

 

99

307

 

비품

58

86

 

30

114

 

시설장치

41

6

 

8

38

 

합계

9,684

640

 

1,146

9,178

4,811

주1)

위 토지 및 건물은 한국산업은행(외화수입신용장지급담보)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차입금 당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산업은행은 차입금 잔액은 없으나, 향후 외화수입신용장 발생에 대비하여 유지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2020년 12월31일 차입금은 292,500,000원이며, 2021년 8월 23일 잔금 전액 상환 됩니다.

주2) 회사의 2020년 개별공시지가는 ㎡당 210,000원 입니다.


(2)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단위: 백만원)

설비자산명

취득가액

취득일

취득사유

용 도

추출/농축설비

1,250

2019-03-27

신규투자

기계장치

연속선 원심분리기

183

2020-08-31

신규투자

기계장치

콘덴싱3톤보일러

124

2019-02-28

신규투자

기계장치

호모게나이져

84

2020-06-30

신규투자

기계장치

PILOT S/D절비

71

2019-06-28

신규투자

기계장치

제네시스 G80

59

2018-04-26

신규투자

차량운반구

마이티 냉동탑차2.4톤

54

2018-04-30

신규투자

차량운반구

벤츠 49소 1795 취득

50

2018-10-12

신규투자

차량운반구

익스트루터

47

2020-08-27

신규투자

기계장치

더블단파교채

40

2020-05-29

신규투자

공구와기구

더존 NEO-ICUBE 및 구룹웨어 프로그램

37

2020-12-31

신규투자

비품

쌀겨 이송투입 시스템

36

2019-03-29

신규투자

기계장치

급배기닥트

35

2019-05-30

신규투자

기계장치

전동지게차

34

2019-03-21

신규투자

차량운반구

HPLC

30

2020-01-10

신규투자

공구와기구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픽

29

2018-07-26

신규투자

기계장치

ERP3

25

2018-12-31

신규투자

비품

전기식열매체보일러

25

2020-11-30

신규투자

기계장치

위험물저장창지패드설치

24

2019-01-31

신규투자

구축물

S/D 아토마이져 스핀들 외

21

2019-11-29

신규투자

기계장치

아토마이져

20

2019-08-30

신규투자

기계장치

열매체 히터

20

2019-08-30

신규투자

기계장치

아토마이져오바홀

20

2019-10-31

신규투자

기계장치

에어컴퓨레샤 외

19

2018-12-31

신규투자

공구와기구

컴퓨터21대

17

2020-03-31

신규투자

비품

항온항습기 및 전실

16

2020-09-29

신규투자

공구와기구

2층사무싱 전략기획실 컨막이 공사

16

2020-11-24

신규투자

구축물

흡연실 공사외

16

2019-08-30

신규투자

전기장치

분체계량기 외

15

2018-12-24

신규투자

공구와기구

냉동 컨테이너 2대

15

2018-08-31

신규투자

공구와기구

2연식 소포장기 및 밴드실러

12

2018-07-31

신규투자

기계장치

폐수처리장 개선공사

12

2019-08-30

신규투자

공구와기구

워터스크레바

12

2020-01-16

신규투자

공구와기구

균질기 수리외

10

2018-03-31

신규투자

기계장치

기타

372

-

신규투자

기타

합계

2,845

 

 

 

 

(3) 설비의 신설 매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설비능력

총소요

자금

기지출액

지 출 예 정

착공

예정일

준공

년월일

2021년

2022년

2023년

제형

설비

라인

토 지

 

 

 

 

 

 

2022.04

2023.06

건물

2,400평

12,000

 

 

6,000

6,000

 

 

기계장치

7.62억개

5,058

 

 

 

5,058

 

 

구축물

 

-

 

 

 

 

 

 

기타

 

1,054

 

 

 

1,054

 

 

소계

 

18,112

-

-

6,000

12,112

 

 

기능

소재

전용

공장

토지

530평

-

 

 

 

 

2021.05

2022.02

건물

 

1,855

 

1,855

 

 

 

 

기계장치

108톤/년

2,800

 

2,800

 

 

 

 

구축물

 

-

 

 

 

 

 

 

기타

 

80

 

80

 

 

 

 

소계

 

4,735

-

4,735

-

-

 

 

분말

과립

설비

토지

 

-

 

 

 

 

2022.04

2023.06

건물

 

-

 

 

 

 

 

 

기계장치

1,244톤

1,600

 

 

800

800

 

 

구축물

 

500

 

 

 

500

 

 

기타

 

200

 

 

 

200

 

 

소계

 

2,300

-

-

800

1,500

 

 

합계

 

25,147

 

4,735

6,800

13,612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백만원)

매출

유형

품목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1분기 2021년도 반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일반

기능

식품

소재

(분말)

치킨향분말-지(G)

내수

795,000

6,384

1,259,000

9,988

1,626,000

12,862

355,000

2,808

675,000 5,339

크림맛분말

내수

265,020

2,076

260,100

2,157

317,340

2,631

73,200

606

161,000 1,335

모짜렐라치즈분말

내수

186,820

2,070

165,300

1,818

221,540

2,435

51,100

562

143,120 1,574

햄맛분말-1

내수

113.920

1.039

100.300

915

113.840

1.040

21,200

194

44,160 404

버터시즈닝분말

내수

61.920

805

56.600

736

77,100

1002

16,600

216

38,600 502

기타

내수

611,787

7,833

504,586

7,412

579,738

8,575

214,929

1,843

447,672 3,893

소계

내수

2,034,467

20,207

2,345,887

21,375

2,935,558

26,503

732,029

6,229

1,509,552 13,047

일반

기능

식품

소재

(액상)

그릴농축액-지(G)

내수

799,380

5,883

1,331,300

9,680

1,677,160

12,159

358,480

2,599

689,380 4,997

매운치즈소스-지(G)

내수

200,940

1,567

248,940

1,942

331,820

2,588

78,000

608

177,000 1,381

그릴치킨농축액

내수

156,380

1,165

162,500

1,197

167,860

1,232

31,000

228

65,680 482

기타

내수

393,112

1,467

298,925

2,022

325,723

2,137

73,673

528

268,073 1,950

소계

내수

1,549,812

10,083

2,041,665

14,841

2,502,563

18,116

541,153

3,963

1,200,133 8,810

건강

기능

식품

소재

하이프로젝트포뮬라

내수

 -

-

86,340

613

282,645

2,007

73,560

516

184,995 1,296

감태추출물

내수

1,043

448

1,620

758

3,605

1,745

1,500

726

23,500 635

헛개나무열매추출농축액

내수

31,700

972

32,340

949

35,260

976

9,420

254

31,710 230

하이프로젝트포뮬라골드

내수

-

 -

13,575

100

105,150

773

12,945

94

5,550 533

미강주정추출물

내수

100

8

14,770

1,182

7,760

745

3,850

370

2,000 968

기타

내수

274,506

4,309

291,382

4,828

198,767

4,416

66,482

958

146,869 2,205

소계

내수

307,349

5,736

440,027

8,428

633,187

10,662

167,757

2,918

394,624 5,867

제품소계

내수

3,891,628

36,026

4,827,579

44,644

6,071,308

55,281

1,440,939

13,111

3,104,309 27,723

하청제품

내수

588,270

1,234

463,685

1,025

419,989

1,013

102,352

207

239,522 467

상품

내수

180

3

24,780

273

- - - - - -

기타매출

내수

 -

276

 -

363

-

244

-

51

63,932 143

합계

내수

4,480,078

37,539

5,316,044

46,305

6,491,297

56,537

1,543,291

13,369

3,407,763 28,333


나. 주요 매출처 등

(단위: 백만원)

매출

유형

품 목

매 출 처

18연도

(제21기)

19연도

(제22기)

20연도

(제23기)

21연도 1분기

(제24기)

21연도 반기

(제24기)

일반

기능

식품

소재

(분말)

치킨향분말-지(G)

국내

삼양식품㈜

6,384

9,988

12,862

2,808

5,339

크림맛분말

국내

삼양식품㈜

1,999

2,133

2,591

589

1,311

국내

기타(3)

77

24

40

17

23

모짜렐라치즈분말

국내

삼양식품㈜

2,070

1,818

2,435

562

1,574

햄맛분말-1

국내

삼양식품㈜

1,01

888

988

182

382

국내

기타(3)

28

27

52

12

21

버터시즈닝분말

국내

삼양식품㈜

805

736

1,002

216

502

일반

기능

식품

소재

(액상)

그릴농축액지(G)

국내

삼양식품㈜

5,873

9,453

12,052

2,593

4,991

국내

기타(4)

10

227

107

6

6

매운치즈소스-지(G)

국내

삼양식품㈜

1,567

1,913

2,589

608

1,381

국내

기타(1)

 -

28

 -

-

-

그릴치킨농축액

국내

삼양식품㈜

1,165

1,197

1,232

228

482

건강

기능

식품

소재

하이프로젝트포뮬라

국내

일동후디스㈜

 -

613

2,007

516

1,296

감태추출물

국내

㈜휴럼

 -

1

1,742

726

968

국내

㈜케이지씨라이프앤진

448

739

 -

-

-

국내

기타(2)

 -

18

2

-

-

헛개나무열매추출농축액

국내

대구경북능금농협

784

880

882

82

173

국내

동원시스템즈 횡성㈜

 -

 -

87

171

461

국내

기타(2)

188

69

7

1

1

하이프로젝트골드

국내

일동후디스㈜

 -

100

773

94

230

미강주정추출물

국내

뉴트라벨

8

1,182

745

370

533

합 계

 

22,417

32,034

42,195

9,781

19,674


다. 판매경로

(1) 판매조직

당사 제품의 판매는 국내영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영업은 직판영업과 전속 대리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좋은 평판과 제품 경쟁력이 강점이 되어 판매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영업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는않지만 해외전시회참관 및 시장조사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노력중이며, 진행하고 있는 개별인정형기능성 제품들이 출시되면 해외영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단위: 백만원)

매출유형

품 목

구 분

판매경로

판매경로별 매출액(비중)

일반기능

식품소재

치킨향분말-지(G)

국 내

직 판

12,862 (100%)

크림맛분말

국 내

직 판

2,631 (100%)

모짜렐라치즈분말

국 내

직 판

2,435 (100%)

햄맛분말-1

국 내

직 판

1,040 (100%)

버터시즈닝분말

국 내

직 판

1,002 (100%)

그릴농축액-지(G)

국 내

작 판

12,159 (100%)

매운치즈소스-지(G)

국 내

직 판

2,588 (100%)

그릴치킨농축액

국 내

직 판

1,232 (100%)

건강기능

식품소재

하이프로젝트포뮬라

국 내

직 판

2,007 (100%)

감태추출물

국 내

대리점

1,745 (100%)

헛개나무열매추출농축액

국 내

직 판

976 (100%)

하이프로젝트 골드

국 내

직 판

773 (100%)

미강주정추출물

국 내

직 판

745 (100%)


일반기능식품소재는 B2B용 식품소재의 특성상 영업사원이 특정 거래처를 분할, 전담영업하는 시스템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영업직원 또는 기술연구원이 직접 메이저 관련업체의 연구소를 방문 제품과 관련 기술을 소개하고, 니즈가 원하는제품으로 맞춤식 소재를 개발, 상품에 응용함으로서 소비자의 기호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판매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래처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영업활동으로 흰국물라면, 불닭볶음면 등 히트 상품 출현에 크게 기여를 한바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소재의 국내 판로는 일반기능식품소재와 유사하게 직판 또는 전속대리점을 통한 판매 경로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며, 직판의 경우 당사의 영업사원이 거래처 연구소를 방문하여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생산, 공급하는 방식을 선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개별인정받은 제품의 경우 건식유통업체로 시장확대가 용이하도록 전속대리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3) 판매전략

(가) 국내 판매 전략

 

현재 식품소재 제조전문업체로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소재를 기반으로 하여 완제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준비를 메이저업체와 꾸준히 진행중입니다. 특히 자사의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전략 거래처에 대하여서는 상호 신뢰적 관계형성을 최우선으로 노력하며, 동반성장을 통한 발전을 지향해 나가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유지에 있어 거래처의 이탈 방지를 위하여 영업사원에게 관련한 전문지식을 고루 갖추도록 교육 시키고 있으며, B2B 소재에 대한 니즈가 점차 고도화되어 가고 있어 고객의 문제를 해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가치 창출이 함께 나타나는 판매전략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원료의 경우 소재의 개발, 연구, 효능검증, 인허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소재로서 단기품목이 아닌 10년후의 미래시장을 예측하면서 제품중심의 영업전략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전략도 B2C제품 제조업체, 유통업체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고한 협력체제 이루어져 소비자가 안전하게 믿고서 구매하는 시장이 형성되도록 판매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 해외 판매 전략

 

당사는 글로벌 마케팅 차원에서 2022년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기대하며 해외전시회 출연과 시장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의 진출관련 직판시스템은 1단계로 당사의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원료를 중점으로 기능성원료들에 대하여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별인정원료의 해외 보건식품으로의 등록등은 현지 제휴업체와의 협력체제로 상호 협의하여 진행,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글로벌 진출기업들과의 유대체제를 통한 상품(B2C용)을 개발하여 당사의 소재들이 진출하는 시스템 확보도 진행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식품소재의 기능성과 제품의 소개는 해외 전시회 참여등 적극적인 홍보를 기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6. 수주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당사가 노출된 주요 시장 위험에는 외환위험, 가격 위험 등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하기 「Ⅲ.재무에 관한사항-5.재무제표 주석
5. 금융위험관리」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9.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상적인 계약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 연구개발 활동

가. 연구개발 조직

 

(1) 연구개발 조직 개요

 

당사는 기능성 소재와 조미소재(맛소재)의 연구개발 및 품질 안전성 보증을 위하여 기업부설 연구소 와 맛소재 연구소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지: 연구개발 조직도

연구개발 조직도


구분

인원구성

운영현황 및 역할

연구센터

7명

기능성신소재 후보물질 탐색, 기전별 효능평가 및 제조공정 최적화, 대규모 생산 등 바이오 소재 전 과정에 걸쳐 축적한 연구 역량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면관련 기능성원료의 지속적 연구개발, 각종 바이러스성 질환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예방용 식품신소재 개발등, 융합기술을 통한 질환예방 핵심원료소재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안전센터

6명

ISO, GMP, HACCP 등 국내외 인증제도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제품별로 품질규격의 중요 항목을 설정하여 제조공정에 대한 관리 및 분석으로 공정중 품질사고 예방과 완제품의 안전한 품질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맛소재연구소

6명

식품 원료의 맛과 기능성 및 안전을 최적화하는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고객 맞춤형의 제품개발과 차별화 식품 소재 연구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식품소재의 조미 키베이스화, 관능 최적화 등 기술 개발을 통해 트렌디한 조미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연구개발인력 증감표


(단위: 명)

구 분

직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18년도

상무

2

-

-

2

수석연구원

2

-

-

2

책임연구원

3

-

-

3

선임연구원

2

-

-

2

주임연구원

2

-

-

2

연구원

4

3

2

5

15

3

2

16

19년도

상무

2

-

-

2

수석연구원

2

-

-

2

책임연구원

3

-

-

3

선임연구원

2

-

-

2

주임연구원

2

-

-

2

연구원

5

1

-

6

16

1

-

17

20년도

상무

2

-

-

2

수석연구원

2

-

-

2

책임연구원

3

-

-

3

선임연구원

2

-

-

2

주임연구원

2

-

-

2

연구원

6

1

-

7

17

1

-

18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무

2

 -  -

2

수석연구원

2

 -  -

2

책임연구원

3

 -  -

3

선임연구원

2

 -  -

2

주임연구원

2

 -  -

2

연구원

7

  1  - 8

18

 1  - 19

 

(3) 연구개발인력 구성

 

학력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인원수(명)

1

5

12

1

 

(4) 주요 연구개발인력 현황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주요연구실적

상무

권상오

기능성소재 연구

경북대 식품공학 박사(19)

한국식품연구원 근무(90~93)

㈜에스앤디 기업부설연구소장(01~ )

식품산업과 영양 편집위원(17)

기업부설연구소 총괄

상무

왕승호

맛소재 연구

인하공업대학 공업화학 학사(83)

CJ 식품연구소 책임연구원(86~07)

㈜에스앤디 조미센터장(15~ )

맛소재연구소 총괄

책임

연구원

곽동윤

기능성소재 연구

경북대 식품공학 석사(00)

정식품 연구소 선임연구원(00~12)

중외제약 연구소 선임연구원(12~15)

(주)에스앤디(16~)

위기능소재 개발

선임

연구원

김승민

기능성소재 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09~15)

충북대학교 약학석사 (14)

㈜에스앤디 근무 (15~ )

루버스씨드추출물 제품

선임

연구원

한권섭

기능성소재 연구

홍익대 화학공학 학사(13)

㈜에스앤디 (14 ~ )

미강주정추출물(수면소재)

B2B기능성소재개발

수석

연구원

안수영

맛소재 연구

대구대 식품공학 학사(93)

중앙식품산업㈜ 연구팀장(93~99)

㈜에스앤디(99~ )

라면 원료소재개발

과자 원료소재개발

책임

연구원

이진규

맛소재 연구

단국대 식품공학 석사(06)

에스앤디(06~ )

조미소재 제품개발

수석

연구원

김연이

맛소재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식품영양 학사(13)

㈜CJ 제일제당 (99~07)

㈜에스앤디 (07 ~ )

조미시즈닝 개발

소스 개발

책임

연구원

이채원

안전센터 총괄

충남대 식품공학 석사(04)

㈜에스앤디 (04~)

GMP지정

유기가공식품인증

MUI HALAL 취득

HACCP 인증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구 분

(단위 : 원)

제 24기 2분기
2021.6.30
(검토받은 재무제표)
제 24기 1분기
2021.3.31
(검토받은 재무제표)
제 23기
2020년말
(감사받은 재무제표)
제 22기
2019년말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회계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자 산]



유동자산 37,258,689,402
34,695,276,686 33,700,949,993 25,022,473,146
비유동자산 11,144,234,387
11,264,559,878 11,555,633,694 13,088,491,185
자산총계 48,402,923,789
45,959,836,564 45,256,583,687 38,110,964,331
[부 채]



유동부채 10,507,547,233
10,092,195,070 10,915,034,363 10,637,102,207
비유동부채 559,099,083
555,773,994 533,737,434 649,167,491
부채총계 11,066,646,316
10,647,969,064 11,448,771,797 11,286,269,698
[자 본]



자본금 1,518,210,000 1,518,210,000 1,518,210,000 1,518,210,000
자본잉여금 1,335,645,700 1,335,645,700 1,335,645,700 1,335,645,700
이익잉여금 34,482,421,773 32,458,011,800 30,953,956,190 23,970,838,933
자본총계 37,336,277,473 35,311,867,500 33,807,811,890 26,824,694,633
부채 및 자본 총계 48,402,923,789 45,959,836,564 45,256,583,687 38,110,964,331

구 분

(단위 : 원)

제 24기 반기
2021.6.30
(검토받은 재무제표)

제 24기 1분기
2021.3.31
(검토받은 재무제표)
제 23기
2020년말
(감사받은 재무제표)
제 22기
2019년말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매출액 28,333,301,067
13,369,149,468 56,537,326,854 46,304,509,665
영업이익 4,818,440,677
2,275,997,676 9,124,215,921 6,419,453,796
계속사업이익 3,832,107,583
1,807,697,610 7,358,956,640 4,958,064,904
당기순이익 3,832,107,583
1,807,697,610 7,358,956,640 4,958,064,904
기본주당이익 1,262 595 24,236 16,329
희석주당이익 1,262 595 24,236 16,329
주) 당사는 2020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채택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비교 표시된 2019년 재무제표는 감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24기 반기 2021년 6월 30일 현재
제 24기 1분기 2021년 3월 31일 현재
제 23기 2020년 12월 31일
제 22기 2019년 12월 31일


주식회사 에스앤디 (단위: 원)
과목 제 24 기 반기
(검토받은 재무제표)
제 24 기 1분기
(검토받은 재무제표)
제 23 기
(감사받은 재무제표)
제 22 기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자산



Ⅰ. 유동자산 37,258,689,402 34,695,276,686 33,700,949,993 25,022,473,146
 현금및현금성자산 19,847,625,803 17,867,561,999 16,839,353,454 10,565,112,778
 단기금융상품 1,550,000,000 1,550,000,000 1,550,000,000 1,550,00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0,339,229,552 9,340,747,683 9,245,832,688 8,854,407,888
 기타유동자산 15,412,436 60,564,895 63,557,636 8,364,664
 재고자산 5,506,421,611 5,876,402,109 6,002,206,215 4,044,587,816
Ⅱ. 비유동자산 11,144,234,387 11,264,559,878 11,555,633,694 13,088,491,185
 장기금융상품 826,734,687 798,241,044 775,215,333 1,286,495,943
 기타채권 325,733,557 213,627,116 211,759,072 187,086,021
 유형자산 8,720,855,783 8,953,693,825 9,177,553,282 9,683,974,399
 사용권자산 127,285,391 95,490,972 120,539,535 56,227,560
 무형자산 1,143,624,969 1,203,506,921 1,270,566,472 1,874,707,262
자산총계 48,402,923,789 45,959,836,564 45,256,583,687 38,110,964,331
부채



Ⅰ. 유동부채 10,507,547,233 10,092,195,070 10,915,034,363 10,637,102,20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8,619,192,627 8,047,256,827 8,655,538,972 8,959,812,931
 유동성장기차입부채 97,500,000 195,000,000 292,500,000 390,000,000
 유동리스부채 60,296,370 52,127,136 58,359,253 25,041,493
 기타유동부채 618,384,691 547,106,958 575,495,351 697,528,554
 당기법인세부채 1,112,173,545 1,250,704,149 1,333,140,787 564,719,229
Ⅱ. 비유동부채 559,099,083 555,773,994 533,737,434 649,167,491
 장기차입부채 -  - - 292,500,000
 비유동리스부채 58,017,931 38,812,189 50,229,838 17,769,184
 순확정급여부채 435,515,615 399,684,334 369,317,138 163,721,560
 종업원급여부채 54,982,145 54,391,522 53,060,973 60,277,928
 이연법인세부채 10,583,392 62,885,949 61,129,485 114,898,819
부채총계 11,066,646,316 10,647,969,064 11,448,771,797 11,286,269,698
자본



 자본금 1,518,210,000 1,518,210,000 1,518,210,000 1,518,210,000
 자본잉여금 1,335,645,700 1,335,645,700 1,335,645,700 1,335,645,700
 이익잉여금 34,482,421,773 32,458,011,800 30,953,956,190 23,970,838,933
자본총계 37,336,277,473 35,311,867,500 33,807,811,890 26,824,694,633
자본및부채의총계 48,402,923,789 45,959,836,564 45,256,583,687 38,110,964,331
주) 당사는 2021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대성삼경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제 24 기  반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제 23 기  반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 24기 1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제 23기 1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제 23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22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에스앤디 (단위: 원)
과목 제 24기 반기 제 23기 반기 제 24기 1분기 제 23기 1분기 제 23기 제 22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Ⅰ. 매출액 14,964,151,599 28,333,301,067 15,846,625,960 28,768,115,040 13,369,149,468 12,921,489,080 56,537,326,854 46,304,509,665
Ⅱ. 매출원가 10,875,282,284 20,489,243,379 11,151,284,976 20,365,690,065 9,613,961,095 9,214,405,089 41,172,007,361 33,693,075,477
Ⅲ. 매출총이익 4,088,869,315 7,844,057,688 4,695,340,984 8,402,424,975 3,755,188,373 3,707,083,991 15,365,319,493 12,611,434,188
Ⅳ. 판매비와관리비 1,546,426,314 3,025,617,011 1,335,690,531 2,667,328,071 1,479,190,697 1,331,637,540 6,241,103,572 6,191,980,392
Ⅴ. 영업이익 2,542,443,001 4,818,440,677 3,359,650,453 5,735,096,904 2,275,997,676 2,375,446,451 9,124,215,921 6,419,453,796
 기타수익 8,836,777 28,358,917 12,075,714 31,415,672 19,522,140 19,339,958 43,552,197 55,346,744
 기타비용 15,000 9,130,640 15,000 4,692,000 9,115,640 4,677,000 279,785,362 619,035,156
 금융수익 39,051,151 65,517,697 22,600,502 43,719,923 26,466,546 21,119,421 160,000,079 162,079,991
 금융비용 2,533,910 5,444,886 3,677,539 7,521,511 2,910,976 3,843,972 13,345,988 23,653,649
Ⅵ.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2,587,782,019 4,897,741,765 3,390,634,130 5,798,018,988 2,309,959,746 2,407,384,858 9,034,636,847 5,994,191,726
Ⅶ. 법인세비용 563,372,046 1,065,634,182 745,939,508 1,275,564,177 502,262,136 529,624,669 1,675,680,207 1,036,126,822
Ⅷ. 당기순이익 2,024,409,973 3,832,107,583 2,644,694,622 4,522,454,811 1,807,697,610 1,877,760,189 7,358,956,640 4,958,064,904
Ⅸ. 기타포괄손익 - - - - - - (72,197,383) (67,342,89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으로 재분류되지 않    는 항목 - - - - - - (72,197,383) (67,342,89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72,197,383) (67,342,894)
Ⅹ. 당기총포괄이익 2,024,409,973 3,832,107,583 2,644,694,622 4,522,454,811 1,807,697,610 1,877,760,189 7,286,759,257 4,890,722,010
ⅩI. 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 667 1,262 871 1,489 595 618 24,236 16,329
 희석주당순이익 667 1,262 871 1,489 595 618 24,236 16,329
주) 당사는 2021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대성삼경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비교 표시된 2020년 반기재무제표는 검토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자본변동표
제 24 기  반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제 23 기  반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 24기 1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제 23기 1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제 23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22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에스앤디 (단위: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2019.1.1 (전전기초) 1,518,210,000 1,335,645,700 19,231,937,923 22,085,793,623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4,958,064,904 4,958,064,90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67,342,894) (67,342,894)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151,821,000) (151,821,000)
2019.12.31 (전전기말) 1,518,210,000 1,335,645,700 23,970,838,933 26,824,694,633
2020.1.1 (전기초) 1,518,210,000 1,335,645,700 23,970,838,933 26,824,694,633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7,358,956,640 7,358,956,64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72,197,383) (72,197,383)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303,642,000) (303,642,000)
2020.12.31 (전기말) 1,518,210,000 1,335,645,700 30,953,956,190 33,807,811,890
2020.01.01 (전기초) 1,518,210,000 1,335,645,700 23,970,838,933 26,824,694,633
총포괄이익:
 분기순이익 - - 1,877,760,189 1,877,760,189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303,642,000) (303,642,000)
2020.03.31 (전분기말) 1,518,210,000 1,335,645,700 25,544,957,122 28,398,812,822
2021.01.01 (당기초) 1,518,210,000 1,335,645,700 30,953,956,190 33,807,811,890
총포괄이익:
 분기순이익 - - 1,807,697,610 1,807,697,61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303,642,000) (303,642,000)
2021.03.31 (당분기말) 1,518,210,000 1,335,645,700 32,458,011,800 35,311,867,500
2020.1.1(전기초) 1,518,210,000 1,335,645,700 23,970,838,933 26,824,694,633
총포괄손익:



반기순이익 - - 4,522,454,811 4,522,454,811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303,642,000) (303,642,000)
2020.6.30(전반기말) 1,518,210,000 1,335,645,700 28,189,651,744 31,043,507,444
2021.1.1(당기초) 1,518,210,000 1,335,645,700 30,953,956,190 33,807,811,890
총포괄손익:



반기순이익 - - 3,832,107,583 3,832,107,583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303,642,000) (303,642,000)
2021.6.30(당반기말) 1,518,210,000 1,335,645,700 34,482,421,773 37,336,277,473
주) 당사는 2021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대성삼경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비교 표시된 2020년 반기재무제표는 검토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현금흐름표
제 24 기  반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제 23 기  반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 24기 1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제 23기 1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제 23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22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에스앤디 (단위: 원)
과       목 제 24기 반기 제 23기 반기 제 24기 1분기 제 23기 1분기 제 23기 제 22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782,518,922 2,082,482,220 1,161,553,871 (379,356,644) 7,073,988,332 7,629,889,441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5,096,166,268 2,624,982,748 1,736,067,802 (158,859,470) 7,958,407,201 8,233,271,646
  (1) 당기순이익 3,832,107,583 4,522,454,811 1,807,697,610 1,877,760,189 7,358,956,640 4,958,064,904
  (2)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비용수익의 가감 1,864,185,449 2,123,446,338 890,835,412 961,523,960 3,564,445,695 2,577,503,860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600,126,764) (4,020,918,401) (962,465,220) (2,998,143,619) (2,964,995,134) 697,702,882
2. 이자의 수취 26,042,467 41,674,880 9,985,713 20,716,899 68,393,892 109,689,523
3. 이자의 지급 (2,542,296) (7,249,624) (1,557,334) (3,904,763) (12,148,142) (12,354,698)
4. 법인세의 납부 (1,337,147,517) (576,925,784) (582,942,310) (237,309,310) (940,664,619) (700,717,03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9,136,735) (313,469,236) (15,066,488) (168,711,818) (75,115,656) (3,053,121,846)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035,400,000 863,021,672 250,000,000 250,000,000 2,473,205,624 1,839,866,811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850,000,000 850,000,000 250,000,000 250,000,000 1,800,000,000 1,7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13,021,672 - - 673,205,624 39,366,811
  보증금의 감소 185,400,000 - - - - 90,500,000
  유형자산의 처분 - - - - - 10,000,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294,536,735) (1,176,490,908) (265,066,488) (418,711,818) (2,548,321,280) (4,892,988,657)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850,000,000 850,000,000 250,000,000 250,000,000 1,800,000,000 1,8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17,352,444 57,800,000 8,497,197 33,800,000 74,690,718 125,279,196
  보증금의 증가 305,400,000 - - - 19,0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121,784,291 263,690,908 6,569,291 129,911,818 639,630,562 1,409,585,861
  무형자산의 취득 - 5,000,000 - 5,000,000 15,000,000 1,558,123,6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15,109,838) (511,422,000) (118,278,838) (106,692,800) (724,632,000) (567,381,00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8,900,000 - - - - -
정부보조금의 수령
18,900,000 -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534,009,838) (511,422,000) (118,278,838) (106,692,800) (724,632,000) (567,381,00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195,000,000 195,000,000 97,500,000 97,500,000 390,000,000 39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35,367,838 12,780,000 18,468,838 6,390,000 30,990,000 25,560,000
  배당금의 지급 303,642,000 303,642,000 2,310,000 2,802,800 303,642,000 151,821,00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Ⅰ+Ⅱ+Ⅲ) 3,008,272,349 1,257,590,984 1,028,208,545 (654,761,262) 6,274,240,676 4,009,386,595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6,839,353,454 10,565,112,778 16,839,353,454 10,565,112,778 10,565,112,778 6,555,726,183
Ⅵ.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9,847,625,803 11,822,703,762 17,867,561,999 9,910,351,516 16,839,353,454 10,565,112,778
주) 당사는 2021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대성삼경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비교 표시된 2020년 반기재무제표는 검토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5. 재무제표 주석


제24기 반기말 2021년 06월 30일 현재
제23기 반기말 2020년 06월 30일 현재
주식회사 에스앤디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에스앤디(이하 "당사")는 1998년 12월 15일에 설립되어 식품첨가물 제조업, 조미식품 제조업, 식품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월산리에서 세종시 행정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2013년 6월에 충북 청원군 오송읍으로 본점 및 공장을 이전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02년 11월 15일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으며, 2016년 12월 29일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은 115,200천원이었으나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반기말 현재 자
본금은 1,518,210천원입니다.

한편 당반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주,%)

주 주

주식수

지분율

여경목[대표이사] 945,840 31.15
유안타세컨더리2호펀드 750,000 24.70
전병중 168,380 5.55
김복남 150,000 4.94
여상완 141,940 4.67
프로디지 제7호 투자조합 138,610 4.56
안수영 136,580 4.50
지앤텍명장세컨더리투자조합 120,000 3.95
포스코-아이디브이 110,000 3.62
넥시드-어니스트 제1호 투자조합 70,000 2.31
오엔 제1호 세컨더리 투자조합 60,000 1.98
기타주주 245,070 8.07
합 계 3,036,420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부채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이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①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당반기 중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매출의 감소나 지연,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②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주석 5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반기재무제표에 적용된 회계정책은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반기의 법인세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정책은 주석 17에 기재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회계기준이 있으나, 그 기준들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 조기 적용 가능한새로운 회계기준이 있으나, 당사는 반기재무제표 작성 시 조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가 없습니다.

4.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합  계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9,847,626 - - 19,847,626
단기금융상품 1,550,000 - - 1,55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0,339,230 - - 10,339,230
비유동기타채권 325,734 - - 325,734
장기금융상품 - 826,735 - 826,735
합  계 32,062,590 826,735 - 32,889,325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8,492,770 8,492,770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 97,500 97,500
유동리스부채 - - 60,296 60,296
비유동리스부채 - - 58,018 58,018
합  계 - - 8,708,584 8,708,584

(*) 금융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미지급급여는 제외하였습니다.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합  계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6,839,353 - - 16,839,353
단기금융상품 1,550,000 - - 1,55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9,245,833 - - 9,245,833
비유동기타채권 211,759 - - 211,759
장기금융상품 - 775,215 - 775,215
합  계 27,846,945 775,215 - 28,622,160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8,459,185 8,459,185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 292,500 292,500
유동리스부채 - - 58,359 58,359
비유동리스부채 - - 50,230 50,230
합  계 - - 8,860,274 8,860,274

(*) 금융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미지급급여는 제외하였습니다.


5. 금융위험관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사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금융위험관리 목적과 정책은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와 동일합니다.

(1) 공정가치
①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 금액과유사합니다.

② 금융상품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장기금융상품 - 218,192 608,543 826,735 - 187,441 587,774 775,215


③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반기말 현재 수준 2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된 평가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평가기법
수익증권 시장접근법


④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당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발생시킨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날짜에 인식합니다. 당반기 중 수준 간 대체된 내역은 없습니다.

(2) 신용위험의 집중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자산 신용이 손상된 자산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자산 신용이 손상된 자산
A사 7,550,802 - 6,987,414 -
기타고객 2,770,638 27,138 2,253,426 27,138
소  계 10,321,440 27,138 9,240,840 27,138
대손충당금 - (27,138) (166) (27,138)
합  계 10,321,440 - 9,240,674 -


당반기와 전반기 중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잔액 27,304 11,188
대손상각비(환입) (166) -
반기말잔액 27,138 11,188


(3) 자본관리
당사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는 한편, 자본조달비용을 최소화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구조는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며, 당사의 경영진은 자본구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전반적인 자본위험 관리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총차입금 97,500 292,500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19,847,626 16,839,353
순차입금 (19,750,126) (16,546,853)
자본총계 37,336,277 33,807,812
순차입금비율(*) - -

(*) 순차입금비율이 음수로 계산되어 순차입금비율을 표시하지 아니합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현금 729 -
보통예금 19,846,897 16,839,353
합 계 19,847,626 16,839,353


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외상매출금 9,730,484 - 8,511,151 -
대손충당금 (27,138) - (25,334) -
받을어음 618,094 - 756,827 -
대손충당금 - - (1,970) -
미수수익 4,643 - 4,917 -
미수금 13,147 - 242 -
보증금 - 336,332 - 216,332
현재가치할인차금 - (10,598) - (4,573)
합 계 10,339,230 325,734 9,245,833 211,759


8. 재고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3,281,739 (30,293) 3,251,446 3,486,559 (19,748) 3,466,811
원재료 2,020,127 (3,210) 2,016,917 2,326,275 (9,208) 2,317,067
부재료 39,167 - 39,167 36,495 - 36,495
반제품 198,892 - 198,892 186,640 (4,807) 181,833
합 계 5,539,925 (33,503) 5,506,422 6,035,969 (33,763) 6,002,206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원가 20,462,250 20,331,435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260) -
재고자산폐기/감모손실 27,254 34,255


(3) 당반기말 현재 재고자산은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9. 기타유동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선급금 11,115 55,639
선급비용 4,297 7,919
합 계 15,412 63,558


10. 유형자산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유형자산의 취득, 처분내역 등과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 9,177,553 9,683,974
 취득 121,785 263,691
 처분 - -
 감가상각 (578,482) (561,817)
반기말 8,720,856 9,385,848


(2) 보험가입내역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공장건물과 공장내 기계장치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에 10,047백만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에 1인당 100백만원 및 1사고당 500백만원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보험 이외에 당사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3) 담보제공내역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토지와 건물 및 기계 등이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각각 중소기업진흥공단에 2,400백만원, 산업은행에 2,700백만원이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11. 무형자산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무형자산의 취득, 처분내역 등과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 1,270,566 1,874,707
 취득 - 5,000
 상각 (126,941) (201,886)
반기말 1,143,625 1,677,821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 및 개발 관련 지출은 각각 393,298천원과 310,447천원이며 경상연구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주석 22 참조).

12. 리스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사용권자산 취득가액:
부동산 182,723 196,699
차량운반구 89,351 77,654
소 계 272,074 274,353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누계액:
부동산 (134,306) (123,618)
차량운반구 (10,482) (30,196)
소 계 (144,788) (153,814)
합 계 127,286 120,539
리스부채:
유동 60,296 58,359
비유동 58,018 50,230
합 계 118,314 108,589

(2)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의 당반기 및 전반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사용권자산 합  계 리스부채
부동산 차량운반구
기초장부금액 73,082 47,458 120,540 108,589
취득 9,843 43,826 53,669 43,565
상각 (34,508) (12,415) (46,923) -
이자비용 - - - 1,528
원금지급 - - - (35,368)
반기말장부금액 48,417 78,869 127,286 118,314


② 전반기

(단위: 천원)
구 분 사용권자산 합  계 리스부채
부동산 차량운반구
기초장부금액 41,056 15,172 56,228 42,811
상각 (7,292) (5,355) (12,647) -
이자비용 - - - 723
원금지급 - - - (12,780)
반기말장부금액 33,764 9,817 43,581 30,754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리스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부동산 34,508 7,292
 차량운반구 12,415 5,355
소  계 46,923 12,647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1,528 723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에서 발생한 비용 476 1,235
소  계 2,004 1,958
합  계 48,927 14,605


1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매입채무 7,586,284 7,390,442
미지급금 720,402 677,771
미지급비용 312,507 587,326
합 계 8,619,193 8,655,539


14. 차입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차입금 종류 차입처 연이자율 만기일 당반기말 전기말
장기차입금 시설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2.41% 2021-08-21 97,500 292,500
유동성대체 (97,500) (292,500)
장기차입금 - -


(2) 당사는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공장 토지와 건물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담보로(채권최고액: 2,400백만원)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에 외화수입신용장지급담보로 공장 토지와 건물을(채권최고액:2,700백만원) 제공하고 있습니다.


15. 기타유동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예수금 62,660 118,917
부가세예수금 528,484 447,907
선수금 27,241 8,671
합 계 618,385 575,495


16. 퇴직급여

(1)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종업원을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의무는 별개의 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향후 지급받을 퇴직급여액은 기금 등에 납부한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외적립자산은 수탁자의 관리 하에 기금형태로 당사의 자산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당사가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에 납입한 기여금은 98,839천원 및 90,611천원이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한 미지급금은 없습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종업원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 따르면 종업원의 퇴직시 근속 1년당 최종 3개월 평균급여에 지급률 등을 가감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평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적격성이 있는 독립적인 보험계리인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①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채무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2,339,958 2,269,712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904,443) (1,900,395)
순확정급여부채 435,515 369,317


② 당반기와 전반기 중 확정급여채무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금액 2,269,712 2,035,007
당기근무원가 72,753 67,812
이자비용 14,724 16,724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재무적가정의 변동 - -
인구통계적 가정의 변동 - -
가정과 실제의 차이 등 - -
지급액 (17,231) (5,539)
반기말금액 2,339,958 2,114,004


③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금액 1,900,395 1,871,286
이자수익 12,066 15,238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 - -
기여금 4,715 5,229
지급액 (12,733) (3,595)
반기말금액 1,904,443 1,888,158


④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정기예금 등 1,904,443 1,900,395


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할인율 1.45% 1.45%
임금상승률 3.22% 3.22%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장기종업원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 53,061 60,278
 증가 4,038 4,176
 감소 (2,117) -
반기말 54,982 64,454


17. 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경영진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에 대한 최선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유효법인세율은 경영진이 예상하는 연간재무제표에 대한 유효법인세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반기의 유효법인세율은 22%입니다.

18.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100,000,000
발행주식수(*) 3,036,420 303,642
액면가액 500 5,000
보통주자본금 1,518,210,000 1,518,210,000

(*) 2021년 1월 14일 주식의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하였습니다.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1,335,646 1,335,646


19. 이익잉여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이익준비금 166,148 135,783
미처분이익잉여금 34,316,274 30,818,173
합 계 34,482,422 30,953,956


20. 매출액

당반기와 전반기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요 지리적 시장, 주요 제품과 수익인식 시기에 따라 구분한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1) 주요 지리적 시장
 - 국내 14,964,152 28,333,301 15,846,626 28,768,115
(2) 주요 제품과 서비스 계열
- 제품매출 14,612,161 27,723,260 15,498,585 28,005,445
- 기타매출 351,991 610,041 348,041 762,670
합 계 14,964,152 28,333,301 15,846,626 28,768,115
(3) 수익인식 시기
- 한 시점에 이행 14,964,152 28,333,301 15,846,626 28,768,115
- 기간에 걸쳐 이행 - - - -
합 계 14,964,152 28,333,301 15,846,626 28,768,115


21. 매출원가
당반기와 전반기의 매출원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제품매출원가 10,775,987 20,336,388 11,074,474 20,176,435
기타매출원가 99,295 152,855 76,811 189,255
합 계 10,875,282 20,489,243 11,151,285 20,365,690


22.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의 판매비와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여 305,723 614,623 277,133 566,468
퇴직급여 32,105 66,270 29,782 62,141
복리후생비 34,039 76,813 38,284 60,920
여비교통비 18,008 33,287 17,793 33,364
접대비 23,812 59,644 16,018 49,588
통신비 377 917 453 1,038
수도광열비 130 586 144 464
세금과공과금 5,896 10,823 10,938 12,961
감가상각비 15,974 31,933 11,747 22,483
사용권자산상각비 21,874 46,923 6,323 12,647
지급임차료 820 2,236 1,280 2,628
수선비 - - 290 535
보험료 30,996 61,990 1,886 3,035
차량유지비 10,605 20,447 7,908 15,781
경상연구개발비 251,773 393,298 125,738 310,447
운반비 92,104 177,407 86,528 174,537
교육훈련비 204 204 (340) 945
도서인쇄비 400 775 217 562
소모품비 187 3,258 1,315 4,235
지급수수료 638,872 1,288,582 582,615 1,097,986
광고선전비 - - 1,500 1,500
대손상각비(환입) (463) (166) - -
견본비 (1,314) 308 13,237 18,325
무형자산상각비 59,882 126,941 100,998 201,886
해외시장개척비 - - - 4,901
협회비 4,422 8,518 3,904 7,951
합 계 1,546,426 3,025,617 1,335,691 2,667,328


23.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와 전반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재고자산의 변동 369,981 495,785 497,728 (1,474,553)
원재료 및 부재료 매입액 8,575,748 16,236,193 8,795,758 18,212,724
급여 918,991 1,863,294 877,087 1,748,063
퇴직급여 85,456 174,251 81,136 159,910
복리후생비 214,956 391,974 207,456 343,863
감가상각비 298,638 578,482 282,234 561,817
사용권자산상각비 21,874 46,923 6,324 12,647
무형자산상각비 59,882 126,941 100,998 201,886
운반비 95,918 182,934 86,800 177,497
지급수수료 851,633 1,639,981 725,605 1,348,467
외주가공비 404,478 774,735 362,799 869,888
수도광열비 136,288 281,564 150,580 244,872
전력비 84,955 178,438 74,870 139,521
세금과공과 6,570 11,638 11,423 13,599
소모품비 70,663 133,368 72,240 147,142
기타비용 225,678 398,359 153,938 325,675
합 계 12,421,709 23,514,860 12,486,976 23,033,018


24.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기타수익
잡이익 8,837 28,359 12,076 31,416
기타비용
기부금 15 5,679 15 4,692
잡손실 - 3,452 - -
합 계 15 9,131 15 4,692


25.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금융수익
이자수익 18,637 29,848 22,601 43,720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 20,414 35,670 - -
합  계 39,051 65,518 22,601 43,720
금융비용
이자비용 1,759 3,942 3,678 7,522
장기금융상품평가손실 775 1,503 - -
합  계 2,534 5,445 3,678 7,522


26. 주당이익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본 주당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반기순이익 2,024,409,973 3,832,107,583 2,644,694,622 4,522,454,811
가중평균보통주식수(주1) 3,036,420 3,036,420 3,036,420 3,036,420
기본주당이익 667 1,262 871 1,489


(주1) 당반기 및 전반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기초유통보통주식수 3,036,420 3,036,420 3,036,420 3,036,42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3,036,420 3,036,420 3,036,420 3,036,420

(*) 2021년 1월 14일 주식의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하였으며, 그 효과를 전반기에도 반영하였습니다.

(2) 희석주당이익
당사는 희석증권을 보유하지 않아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27. 현금흐름표

(1) 당반기와 전반기의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건설중인자산 본계정대체 6,500 84,000
사용권자산의 취득 53,669 -
비유동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 19,377 12,640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현금흐름표상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대손상각비(환입) (166)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260) -
재고자산폐기손실 27,254 34,255
장기금융상품평가손실 1,503 -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 (35,670) -
감가상각비 578,482 561,817
사용권자산상각비 46,923 12,647
무형자산상각비 126,941 201,886
퇴직급여 75,411 69,299
장기종업원급여 4,039 4,176
이자비용 3,942 7,522
이자수익 (29,848) (43,720)
법인세비용 1,065,634 1,275,564
합  계 1,864,185 2,123,446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현금흐름표상의 운전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1,080,600) (2,253,603)
미수금의 감소(증가) (12,904) 55
선급금의 감소(증가) 44,524 (17,461)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3,621 6,434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468,791 (1,508,808)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95,842 901,570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42,631 334,887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274,691) (843,692)
예수금의 증가(감소) (56,257) (121,200)
부가세예수금의 증가(감소) 80,577 (511,496)
선수금의 증가(감소) (330) (429)
퇴직금의 지급 (4,498) (1,946)
사외적립자산의 증가 (4,715) (5,229)
장기종업원급여의 지급 (2,117) -
합  계 (600,126) (4,020,918)


(4) 재무활동 현금흐름

당반기와 전반기 중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재무활동 현금흐름에서 발생한 변동

비현금 변동 반기말
유효이자율 상각 기타

금융기관 차입금

292,500 (195,000) - - 97,500
리스부채 108,589 (35,368) 1,528 43,565 118,314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총부채

401,089 (230,368) 1,528 43,565 215,814


② 전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재무활동 현금흐름에서 발생한 변동

비현금 변동 반기말
유효이자율 상각

금융기관 차입금

682,500 (195,000) - 487,500
리스부채 42,811 (12,780) 723 30,754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총부채

725,311 (207,780) 723 518,254


28. 우발부채와 주요약정사항


(1)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차입금종류 담보권자 차입금액 담보설정금액
토지 및 건물 5,083,220 시설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97,500 2,400,000
외화수입신용장 산업은행 - 2,700,000


(2)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주요 약정 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기관 내  역 한  도 사용 금액
산업은행 외화수입신용장 USD 200,000 -


(3) 당반기말 현재 타인이 당사를 위해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자 제공처 차입금 장부금액 보증금액 보증의 내용
대표이사 산업은행 - USD 240,000 연대보증


(4) 당반기말 현재 이행보증 등 보증보험 가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보험의 종류 부보처 기 간 부보금액
이행보증보험 등 서울보증보험 2019-09-01~2023-02-09 16,000


한편 당반기말 현재 상기 보험가입내역 외에 당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업무용차량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5) 당반기말 현재 남양유업의 항 HP관련 발효유 제품에 첨가되는 엠피지-6의 납품에 따른 매출액 기준 10%의 로열티를 이광순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이 약정은 엠피지-6의 생산이 중단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인 "감태추출물"에 대하여 (주)휴럼과 독점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약정은 "감태추출물"의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됩니다.

29. 특수관계자 거래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특수관계자명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유안타세컨더리2호펀드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주요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없습니다.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5)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단기급여 370,964 344,225
퇴직급여 45,026 46,594
합  계 415,990 390,819


상기의 주요 경영진에는 당사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진 등기이사 및 감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자 제공처 차입금 장부금액 보증금액 보증의 내용
대표이사 산업은행 - USD 240,000 연대보증


(7) 당사는 당사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의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 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2020년 12월 31일 재무제표는 2020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채택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비교 표시된 2019년 1월 1일 및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는 2019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전환일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라 재작성되었습니다.

 

(나)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1) 전환일 시점인 2019년 1월 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과거 회계기준

28,838,631

7,692,500

21,146,131

 전기오류수정사항

(23,991)

(61,413)

37,422

수정 후 과거 회계기준

28,814,640

7,631,087

21,183,553

 조정사항

매출채권(*1)

63,051

-

63,051

유형자산(*2)

1,355,150

-

1,355,150

무형자산(*3)

(10,940)

-

(10,940)

리스(*4)

64,827

66,250

(1,423)

순확정급여부채(*5)

-

191,355

(191,355)

종업원급여부채(*6)

-

50,707

(50,707)

법인세 효과(*7)

(261,536)

-

(261,536)

조정사항 합계

1,210,552

308,312

902,24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30,025,192

7,939,399

22,085,793

(*1) K-IFRS 1109호 적용에 따른 기대손실율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을 인식
(*2) 유형자산의 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효과 인식
(*3) 내용연수가 비 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
(*4) K-IFRS 1116호 적용에 따른 리스 회계처리 반영
(*5) K-IFRS 1019호 적용에 따른 확정급여부채 조정 효과 인식
(*6) K-IFRS 1019호 적용에 따른 기타장기종업원부채 인식
(*7) 과거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의 회계정책의 차이에 따른 조정사항에 대해 이연법인세 효과 반영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 및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당기순이익

총포괄이익

과거회계기준

36,785,814

10,922,924

25,862,890

4,863,518

4,868,580

 전기오류수정사항

(53,678)

5,768

(59,446)

(96,868)

(96,868)

수정 후 과거회계기준

36,732,136

10,928,692

25,803,444

4,766,650

4,771,712

 조정사항

매출채권(*1)

86,821

-

86,821

23,769

23,769

금융상품(*2)

-

-

-

5,062

-

유형자산(*3)

1,413,457

-

1,413,457

58,307

58,307

무형자산(*4)

(12,440)

-

(12,440)

(1,500)

(1,500)

리스(*5)

45,982

42,811

3,171

4,594

4,594

순확정급여부채(*6)

-

139,590

(139,590)

119,108

51,765

종업원급여부채(*7)

-

60,278

(60,278)

(9,571)

(9,571)

기타(*8)

(3,939)

-

(3,939)

(3,939)

(3,939)

법인세 효과(*9)

(151,052)

114,899

(265,951)

(4,415)

(4,415)

조정사항 합계

1,378,829

357,578

1,021,251

191,415

119,01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38,110,965

11,286,270

26,824,695

4,958,065

4,890,722

(*1) K-IFRS 1109호 적용에 따른 기대손실율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을 인식
(*2) K-IFRS 1109호 적용에 따른 금융상품 분류 변경으로 인한 평가손익 재분류
(*3) 유형자산의 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효과 인식
(*4)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
(*5) K-IFRS 1116호 적용에 따른 리스 회계처리 반영
(*6) K-IFRS 1019호 적용에 따른 확정급여부채 조정 효과 인식
(*7) K-IFRS 1019호 적용에 따른 기타장기종업원부채 인식
(*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인한 매출원가의 변동
(*9) 과거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의 회계정책의 차이에 따른 조정사항에 대해 이연법인세 효과 반영


(다) 회사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표시되지 않았던 이자의 수취, 이자의 지급, 배당금의 수취, 법인세의 납부액을 현금흐름표 상에 별도로 표시하기 위하여 관련 수익ㆍ비용 및 관련 자산ㆍ부채에 대한 현금흐름 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리스계약과 관련된 리스부채의 인식으로 과거회계기준에서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던 리스료 지불액은 재무활동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이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따른 효과가 현금흐름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중 합병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해야 할 사항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작성기준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적용 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및 해석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Ⅲ.재무에 관한 사항"의 주석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대손충당금 설정 내용

(단위: 천원)
구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 24기 반기 매출채권 10,348,578 (27,138) 0.26%
미수금 13,147 - 0.00%
미수수익 4,643 - 0.00%
합계 10,366,368 (27,138)

제 24기 1분기 매출채권 9,354,091 (27,601) 0.30%
미수금 9,985 - 0.00%
미수수익 4,273 - 0.00%
합계 9,368,349 (27,601)
제 23기 매출채권 9,267,978 (27,304) 0.29%
미수금 242 - 0.00%
미수수익 4,917 - 0.00%
합계 9,273,137 (27,304)
제 22기 매출채권 8,858,076 (11,188) 0.13%
미수금 242 - 0.00%
미수수익 7,278 - 0.00%
합계 8,865,596 (11,188)


(2) 대손충당금 변동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반기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기초금액 27,304 27,304 11,188 12,603
대손상각비(환입) (166) 297 16,116 (821)
제각
- - (594)
기말금액 27,138 27,601 27,304 11,188


(3) 매출채권 연령 및 각 연령별 손상 채권 금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반기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채권잔액 손상된 금액 손상비율 채권잔액 손상된 금액 손상비율 채권잔액 손상된 금액 손상비율 채권잔액 손상된 금액 손상비율
3개월이하 10,321,440 - 0.00% 9,288,913 (132) 0.00% 9,234,680 (112) 0.00% 8,846,679 - 0.00%
3개월~6개월이하 - - - 38,040 (331) 0.87% 6,160 (54) 0.87% 209 - 0.00%
6개월~9개월이하 - - - - - - - - - - - -
9개월~1년이하 - - - - - - - - - - - -
1년초과 27,138 (27,138) 100.00% 27,138 (27,138) 100.00% 27,138 (27,138) 100.00% 11,188 (11,188) 100.00%
합계 10,348,578 (27,138) 0.26% 9,354,091 (27,601) 0.30% 9,267,978 (27,304) 0.29% 8,858,076 (11,188) 0.13%


(4)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고객의 계속적인 지급여부, 법에 따른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여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제24기 반기 제24기 1분기 제23기 제22기
전체 제품 3,251,446 3,022,088 3,466,811 2,730,877
원재료 2,016,916 2,582,438 2,317,067 979,102
부재료 39,167 47,139 36,495 48,294
반제품 198,892 224,737 181,833 286,315
소계 5,506,421 5,876,402 6,002,206 4,044,588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11.38% 12.79% 13.26% 10.61%
재고자산회전율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7.12 6.47 8.20 8.38


라. 주계약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 평가방법 및 내역

공정가치 평가방법 및 내역은 『제2부 발행인의 관한 사항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채무증권 발행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회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제24기(당기)

대성삼경회계법인 - 반기 검토

제24기(당기)

대성삼경회계법인 - 1분기 검토

제23기(전기)

신한회계법인 적정 지정감사

제22기(전전기)

효림회계법인 적정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24기(당기)

대성삼경회계법인 분반기 검토,연간 재무제 감사
90백만원
감사
완료 전

제23기(전기)

신한회계법인 연간 재무제표 감사 125백만원
856

제22기(전전기)

효림회계법인 연간 재무제표 감사 27백만원
210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 신청을 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회계법인을 지정 감사인으로 통지 받아 감사인을 변경 하였습니다. 2021년 2월 10일 대성삼경회계법인과 2021년도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1분기 검토를 대성삼경회계법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3.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감사인은 당사의 제23기(2020년), 제22기(2019년), 제21기(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 검토 결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 개요

(1) 이사회 구성 현황

당사의 이사회는 등기이사로 구성되고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5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사외이사 구성 현황

성명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여부

비고

강인식

- 2007 홍익대학교 세무학 석사

- 1997 ~ 2010 원익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장

- 2011 ~ 2018 서울기술투자 부사장

- 2019 ~ 2020 포커스자산운용㈜ 부사장

- 2020 ~ 2020 ㈜코스넷기술투자 부사장
- 2020 ~ 현재 ㈜GB벤처스 부사장

없음

없음

-


(3)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당사는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에 대하여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조항

내용

정관

제32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정관

제33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관

제34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법률 또는 정관에 관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다만 정관 제32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정관

제35조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관

제36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 등 임직원은 재임 기간 동안 지득한 회사의 기업비밀을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

제37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④ 사용인을 겸한 이사의 사용인에 대한 보수에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정관

제3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⑤ 이사회 운영 규정의 제개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를 정한다.

정관

제39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관

제40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정관

제41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나. 중요의결사항 등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비고

강인식
(출석률 100%)

2019-1

2019-02-01

21기 재무제표 승인, 현금 배당금 결정권

가결

-

-

2019-2

2019-02-21

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2019-3

2019-04-05

특허권 매매계약 승인의 건

가결

-

-

2019-4

2019-04-09

임원 및 직원 영업성과에 따른 성과금 지급의 건

가결

-

-

2019-5

2019-08-14

부경대학교 기부금의 건

가결

-

-

2019-6

2019-12-10

한국산업은행 USD 200,000 신용장 개설 한도 승인

가결

-

-

2019-7

2019-12-20

사내복지기금법인 2회차 기부금의 건

가결

-

-

2019-8

2019-12-23

내부규정 제개정의 건

가결

-

-

2020-1

2020-01-07

임원 성과급 지급 규정의 건

가결

-

-

2020-2

2020-01-29

22기 재무제표 승인, 현금배당 결정의 건

가결

-

-

2020-3

2020-02-06

변호사 박태호 법률사무소 고문 계약의 건

가결

-

-

2020-4

2020-02-06

주주제안 검토의 건

가결

-

-

2020-5

2020-03-10

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

2020-6

2020-04-0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

2020-7

2020-09-14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사내이사 감사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가결

찬성

-

2020-8

2020-10-12

내부규정 제정의 건

가결

찬성

-

2020-9

2020-11-18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액면분할, 정관 일부개정의 건)

가결

찬성

-

2020-10

2020-12-09

외국환 거래 연장의 건(한국산업은행 $200,000)

가결

찬성 -
2020-11

2020-12-22

내부규정 제개정의 건

가결

찬성 -
2021-1

2021-01-19

내부규정 개정의 건

가결

찬성 -
2021-2

2021-02-15

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
2021-3

2021-03-15

2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승인의 건

감사 후보 추천

가결

찬성 -
2021-4

2021-03-15

현금배당 결의 건

가결

찬성 -
2021-5

2021-03-23

내부규정 제개정의 건

가결

찬성 -
2021-6

2021-04-28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의 건

가결

찬성 -
2021-7 2021-07-08 내부규정 제정의 건

가결

찬성 -
2021-8 2021-07-20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승인의 건

가결

찬성 -
주) 당사는 2020년 5월 12일부터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선임 이후 모든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 이사회내의 위원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이사회 구성원

직명 성명 추천인 활동분야
(담당업무)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사내이사
(대표이사)
여경목 이사회 경영총괄 해당사항없음 최대주주 본인
사내이사 전병중 이사회 생산 총괄 해당사항없음 특수관계인
사내이사 권상오 이사회

기업부설

연구소소장

해당사항없음 특수관계인
사외이사 강인식 이사회 사외이사 해당사항없음 타인
기타비상무이사 한규정 이사회 기타비상무이사 해당사항없음 타인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당사 내 지원조직은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정관에 의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선임된 비상근 감사 1명이 당사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의 직무에 따라 감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정관 제44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비상근 1명

정관 제45조

(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정관 제46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4조(감사의 수)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관 제47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이사의 의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정관 제49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정관 제3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


나.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요 경력

결격요건 여부

비 고

최병록

- 1991 경북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1987 ~ 1997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

- 1997 ~ 현재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2017 ~ 식품의약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없음

-


다.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정관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정관 제47조 및 감사규정을 통하여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회사에 대한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직무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에스앤디 (이하 “회사”라 한다.)의 감사업무 수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회사의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감사결과를 분석, 검토하여업무개선과 오류의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회사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감사의 범위)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의 감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보고 및 사후조치

2. 회사 내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점 모색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및 보고

4.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6조

(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회사의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제9조

(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업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법령, 정관, 제반규정,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부서의 업무활동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감사인은 재임시 및 퇴임 후에도 직무수행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감사인의
권한)

1.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ㆍ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5)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6)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7)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8) 이사의 보고 수령

9)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10)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1) 이사ㆍ회사 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12)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3)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14)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5)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대한 승인

16) 외감법 제10조 제4항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한 외부감사인의 선정

   
2.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3.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감사의 주요 활동 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고

2019-1

2019-02-01

21기 재무제표 승인, 현금 배당금 결정권

가결

불참

2019-2

2019-02-21

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불참

2019-3

2019-04-05

특허권 매매계약 승인의 건

가결

참석

2019-4

2019-04-09

임원 및 직원 영업성과에 따른 성과금 지급의 건

가결

참석

2019-5

2019-08-14

부경대학교 기부금의 건

가결

불참

2019-6

2019-12-10

한국산업은행 USD 200,000 신용장 개설 한도 승인

가결

참석

2019-7

2019-12-20

사내복지기금법인 2회차 기부금의 건

가결

참석

2019-8

2019-12-23

내부규정 제개정의 건

가결

참석

2020-1

2020-01-07

임원 성과급 지급 규정의 건

가결

불참

2020-2

2020-01-29

22기 재무제표 승인, 현금배당 결정의 건

가결

불참

2020-3

2020-02-06

변호사 박태호 법률사무소 고문 계약의 건

가결

불참

2020-4

2020-02-06

주주제안 검토의 건

가결

불참

2020-5

2020-03-10

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불참

2020-6

2020-04-0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불참

2020-7

2020-09-14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사내이사 감사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가결

불참

2020-8

2020-10-12

내부규정 제정의 건

가결

참석

2020-9

2020-11-18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액면분할, 정관 일부개정의 건)

가결

참석

2020-10

2020-12-09

외국환 거래 연장의 건(한국산업은행 $200,000)

가결

참석

2020-11

2020-12-22

내부규정 제개정의 건

가결

참석

2021-1

2021-01-19

내부규정 개정의 건

가결

참석

2021-2

2021-02-15

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참석

2021-3

2021-03-15

2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승인의 건

감사 후보 추천

가결

참석

2021-4

2021-03-15

현금배당 결의 건

가결

참석

2021-5

2021-03-23

내부규정 제개정의 건

가결

참석

2021-6

2021-04-28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의 건

가결

참석

2021-7 2021-07-08 내부규정 제정의 건

가결

참석
2021-8 2021-07-20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승인의 건

가결

참석


마. 준법지원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의 정관상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서면투표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항

내용

제 22조

(소집통지

및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 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ㆍ지점, 명의개서 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9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수주주권의 행사 사실이 없습니다.

라. 경영권 경쟁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권 경쟁 사실이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주)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2020.12.31)
기 말
(증권신고서 제출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여경목

본인 보통주

94,584

31.15%

945,840

31.15%

-

김복남

최대주주 배우자 보통주

15,000

4.94%

150,000

4.94%

-

여상완

최대주주 자 보통주

14,194

4.67%

141,940

4.67%

-

전병중

등기임원 보통주

16,838

5.55%

168,380

5.55%

-

권상오

등기임원 보통주

1,590

0.52%

15,900

0.52%

-

강인식

등기임원 보통주

10

0.00%

-

-

-
보통주

142,216

46.84%

1,422,060

46.83%

-
주1) 2021년 1월 14일 액면가 5,000원에서 500원으로 1/10 액면분할을 했습니다.


(1)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최대주주
성명
직위 기간 경력사항 겸직현황
여경목 대표이사 1995 ~ 1997 명지대학교 대학원 화학공확과 석사 -
1998 ~ 2001 중앙대학교 대학원 식품공학과 박사수료 -
1972 ~ 1984 KIST(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 -
1984 ~ 1998 중앙식품산업㈜ 업무총괄이사 -
1998 ~ 현재 ㈜에스앤디 대표이사 -


(2)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 유무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식의 분포

가. 5% 이상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소유 현황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2021년 6월 30일) 기준 당사의 발행주식을 5% 이상 소유한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 주식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1년 6월 30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여경목 보통주

945,840

31.15%

최대주주
전병중 보통주

168,380

5.55%

등기임원
유안타세컨더리2호펀드 보통주

650,000

21.41%

벤처금융
우리사주조합 - - -
주) 주주명부는 가장 최근 폐쇄일(2021년 6월 30일) 기준 주주명부입니다. 다만, 유안타 세컨더리2호펀드의 경우 2021년 8월 11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를 통해 2021년 8월 5일 60,000주, 2021년 8월 10일 40,000주를 장외매도하였습니다.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1년 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68 82.93% 116,090 3.82% -
주1) 소액주주수 및 비율은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소액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상기 보유주식수는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 입니다.



4. 주식사무


구분 내용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 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DR)를 한국거래소 또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행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
주주명부 폐쇄시기 매년 01월 01일부터 01월 15일까지
주권의 종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없음.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snd.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5.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종류 2021년 2월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5월 2021년 6월 2021년 7월
보통주 주가 최고 41,800 37,800 37,000 42,950 39,500 39,250
최저 31,900 29,150 29,700 35,500 34,150 35,100
평균 35,669 31,173 32,011 39,568 37,620 36,806
거래량 최고 121 4,160 6,250 3,272 1,379 198
최저 0 1 0 0 0 0
평균 22 528 407 630 246 35
주) 2021년 7월의 경우 2021년 7월 12일까지 입니다.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
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
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여경목 1954.11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총괄

-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박사수료

- KIST(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

- 중앙식품산업㈜ 업무총괄이사

- ㈜에스앤디 대표이사

945,840 - 본인 22년
6개월
2022.03.31
전병중 1960.02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생산총괄

- 충주대학교 식품공학과 학사

- ㈜한림식품

- ㈜푸른솔

- ㈜건우화성 부장

- ㈜에스앤디 전무이사

168,380 - 타인 21년
4개월
2022.03.31
권상오 1962.02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기업부설

연구소
소장

- 경북대학교 식품공학과 박사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 중앙타프라㈜ 연구개발팀장

- 경북과학대학 겸임교수

- ㈜에스앤디 기업부설연구소 소장

15,900 - 타인 20년
3개월
2023.10.29
강인식 1961.02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내부통제

- 홍익대학교 세무학 석사

- 원익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장

- 서울기술투자 부사장

- 포커스자산운용㈜ 부사장

- ㈜코스넷기술투자 부사장
- ㈜지비벤처스 부사장

- - 타인 1년
1개월
2023.05.12
한규정 1976.11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자문

- 연세대학교 컴퓨터학과

- Duke University MBA

- 유안타인베스트먼트

-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이사

- 프로디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 타인 8개월 2023.10.29
최병록 1961.06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내부통제

- 경북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

-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식품의약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 타인 3개월 2024.3.30
안강연 1962.09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관리

- 전북대학교 회계학과 학사

- ㈜그랜드백화점(신촌)관리팀장

- ㈜일신바이오베이스 경영지원본부장

- ㈜미코나노바이오/상무이사

- ㈜동방메디컬 경영지원본부/전무이사

- ㈜에스앤디 경영지원본부/전무이사

- - 타인 6개월 -
왕승호 1961.01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R&D 소장

- 인하공업대학

- CJ 식품연구소

- ㈜에스앤디 상무이사

- - 타인 6년
5개월
-
박영희 1962.09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재무

- 남서울대학교 학사

- ㈜삼진제약 회계과

- ㈜진로제약 경리과

- 건풍제약㈜ 경리과

- ㈜에스앤디 경영지원부

- - 타인 20년
7개월
-


나. 타 회사 임원 겸직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의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직책명

타 근무지 현황

회사명

직위

근무연수

담당업무

강인식 사외이사 ㈜지비벤처스 부사장 9개월 투자
한규정 기타비상무이사

프로디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3년 6개월
경영총괄
최병록 감사 서원대학교 교수 23년 9개월
경찰행정학과 교수


다. 직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명, 천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사무 13 - 2 - 15 7년 6개월 843,177 56,212
3 -
- 3 6년 4개월 109,846 36,615
연구 14 -
- 14 4년 5개월 643,513 45,965
4 -
- 4 11년 3개월 190,250 47,563
생산 31 - 1 - 32 3년 8개월 1,299,912 40,622
1 - 1 - 2 9년 1개월 66,194 33,097
영업 - - - - - - - -
- - - - - - - -
합 계 66 - 4 - 70 6년 2개월 3,152,893 45,041
주1) 평균근속연수 산출 기준일은 2021.06.30 입니다.
주2) 연간 급여 총액 및 1인 평균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반영 전 근로소득기준이며, 총지급액은 기준 2021년 1~6월 지급한 급여의 연환산 금액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3) 등기임원은 제외하였으며, 미등기임원은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라.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3 349,892 116,631 -
주1) 인원수와 연간급여 총액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기준일 현재 재임 중이며「소득세법」제20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근로소득 발생자에 한해 기재하였으며, 연간 급여 총액은 21년 1~6월 지급한 급여의 연환산 금액기준으로 산출 하였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5 1,200,000 -
감사 1 20,000 -


(2) 보수지급금액


① 이사ㆍ감사 전체

(기준일: 2021.06.30) (단위 :천원)
인원수 보수총액 (*1)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6 370,964 92,741 -
주2) 보수총액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이며,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단순 평균입니다. 다만, 2020년 6월 30일 기준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인원은 총 6인이지만, 2020년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1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은 제출일 현재 보수지급내역이 없는 바,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1인당 평균보수액 산정 시 인원수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② 유형별

(기준일: 2021.06.30) (단위 :천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364,964 121,655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  - -
기타비상무이사 1 - - -
감사 1 6,000 6,000 -
주1) 보수총액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이며,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은 인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단순 평균입니다.


(3) 이사, 감사의 보수지급기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금액 내에서 직급과 업무를 고려하여 연간 보수를 책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 감사 중 개인별 보수 지급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없습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등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타법인 출자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가. 가지급금, 대여금(증권의 대여 포함) 및 가수금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해관계자 등에 대하여 가지급금 및 대여금을 제공한 내역이 없습니다.


나. 담보제공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차입금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ㆍ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ㆍ변경상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종류 주요 내용 비 고
2018-03-28 정기주주총회 1호의안 : 배당금 승인의 건
2호의안 : 제20기 제무재표의 승인건
3호의안 : 이사 보수액 한도 승인의 건 (40억->20억)
4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0원)
가결
2019-03-21 정기주주총회 1호의안 : 제21기 재무재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건 (현금배당 주당 500원)
2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여경목 상근이사 재선임(가결)
 --> 전병중 상근이사 재선임(가결)
 --> 안수영 상근이사 재선임(부결)
 --> 여상완 상근이사 재선임(가결)
3호의안 : 이사 보수액 한도 승인의 건(20억원)
4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0원)
5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전자증권제도)
가결
2020-03-25 정기주주총회 1호의안 : 제 22 기 재무재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건
1-1호의안 : 1주당 현금배당 750원 (부결)
1-2호의안 : 1주당 현금배당 3,000원(주주제안, 부결)
1-3호의안 : 1주당 현금배당 1,000원 (긴급발의, 가결)
2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이병희 재선임: 부결)
3호의안 : 이사 보수액 한도 승인의 건(20억->10억)
4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0원)
가결
2020-05-12 임시주주총회 1호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강인식)
2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남기환)
3호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2천만원)
4호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재설정의 건(20억->12억)
가결
2020-10-29 임시주주총회 1호의안 : 이사 해임의 건(여상완)
2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권상오)
3호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한규정)
가결
2020-12-29 임시주주총회 1호의안 : 액면 분할의 건(@5,000 --> @500)
2호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가결
2021-03-30 정기주주총회 1호의안 : 제 23 기 재무재표 및 이익잉여금처분의 건
1-1호의안 : 1주당 현금배당 1,000원
2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최병록)
3호의안 : 이사 보수액 한도 승인의 건(12억)
4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2천만원)
가결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이미지: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1)

이미지: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2)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2)


라.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법적위험 변동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금융회사의 예금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의 역할 및 의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합병등의 사후 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카. 녹색경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타. 정부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파.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화 , 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주)

주식의
종류

성 명

(회사명)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의무보호예수

주식수

보호예수

기간

보호예수
사유

보통주

여경목

945,840 945,840 1년 6개월

최대주주

보통주

김복남

150,000 150,000

6개월

최대주주 배우자

보통주

여상완

141,940 141,940 1년 6개월 최대주주 자

보통주

전병중

168,380 168,380

6개월

등기임원

보통주

권상오

15,900 15,900

6개월

등기임원
보통주

유안타세컨더리2호펀드

650,000

150,000
1개월

벤처금융

보통주

프로디지제7호투자조합

138,610

27,722 1개월

전문투자자

보통주

지앤텍명장세컨더리투자조합

120,000

24,000 1개월

벤처금융

보통주

포스코-아이디브이

110,000

22,000 1개월

벤처금융

보통주 넥시드-어니스트 제1호투자조합

70,000

14,000 1개월

전문투자자

보통주 오엔 제1호 세컨더리 투자조합

60,000

12,000 1개월

벤처금융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