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1년     09월     09일


회   사   명 : (주)애드바이오텍
대 표 이 사 : 정홍걸
본 점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단지1길 39

(전  화)033-261-4907

(홈페이지)http://www.adbiotec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본부장 (성  명) 최경민

(전  화) 033-261-4907



주주총회 소집공고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1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09월 24일(금요일)  오후 02시 00분


2. 장    소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단지1길 39 본사 4층 회의실1


3. 회의 목적 사항

    제 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등)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     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1) 직접행사 : 본인 신분증
    2)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양식은 (주)애드바이오텍 홈페이지(http://www.adbiotech.com)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09월 09일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

                       대표이사  정 홍 걸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수현
(출석률: 100%)
김주영
(출석률: 78%)
찬 반 여 부
1

2021.02.26

1.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의 건

찬성 불참
2

2021.03.09

제21기 정기 주주총회 안건 추가 및 세부내역 변경의 건

찬성 불참
3

2021.03.30

대표이사 변경의 건

찬성 찬성
4

2021.04.22

제5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찬성 찬성
5

2021.04.30

제5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사항 일부 변경의 건

찬성 찬성
6

2021.05.03

제5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사항 일부 변경의 건

찬성 찬성
7

2021.05.12

준비금 자본전입(무상증자)에 관한 건

찬성 찬성
8

2021.06.10

1.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의 건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의 건

찬성 찬성
9 2021.08.17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내부회계관리규정 일부 개정의 건
3. 남춘천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분양계약 체결의 건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 300 9 4.5 -

* 사외이사 인원은 2021.09. 09 현재 재임중인 사외이사의 총 수입니다.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전체에 대한 승인금액입니다.
* 상기 지급총액 및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21.01.01 ~ 2021.06.30 전체 사외이사에게 지급 된 보수의 총 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개요

 동물용의약품(Veterinary drug)은 동물의 질병치료 및 예방에 사용하는 약품을 의미합니다.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서는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하며, 양봉용, 양잠용, 수산용 및 애완용(관상어 포함) 의약품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은 계열별로 항생제, 항콕시듐제, 항원충제, 신경계작용약, 합성항균제, 성장촉진 호르몬제, 구충제로 분류됩니다.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로는 생산성 향상약, 질병예방약, 질병방제약, 질병치료약, 방역약 등이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분류

사용목적

동물약품

생산성 향상약

가축, 가금 등의 경제적 생산성 향상

젖소의 유량저하 방지용 요도카세인, 유량 증산용 BST등

질병예방약

감염증 발생예방

백신 등

질병방제약

집단 사육, 양식에서의 질병예방 및 치료

사료첨가제, 음용수첨가제 등

질병치료약

질병에 걸린 동물의 개체별 치료

주사제, 경구제 등

방역약

감염증 예방 목적의 동물 사육장, 방목장, 어장에 사용

소독제, 연무제 등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특성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인구 증가에 따른 육류 소비의 증가, 개발도상국 등 이머징마켓의 확대, 반려동물 의약품 및 수산용 의약품 등 제품 카테고리의 확장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장이 전망되는 유망산업입니다. 또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①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유망한 산업 : 전 세계적으로 인구증가율이 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2050년에는 지금보다 30% 가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늘어나는 인구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고, GDP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증가가 집중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의 식습관이 서구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육류의 수요는 향후 10여년 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즉,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인구 및 GDP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이머징마켓의 확대가 기대되는 산업 : 동물용의약품 시장이 주요선진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머징마켓의 신흥개발도상국들이 적극적으로 현대축산을 받아들임에 따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점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동물용의약품 매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용의약품 매출은 2020년에 약 1,390억 달러(약160조)로 평가 되어있으며 2021년에서 2027년까지 연평균성장률은 4.7%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제품 카테고리 확장이 기대되는 산업(반려동물, 수산용) : 동물용의약품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반려동물 그리고 수산 양식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수산 양식업은 2019년 기준 세계 양식업 시장 규모는 1950억 달러(약 230조)고 총 양식어업 생산량은 2016년 7650만 톤에서 2018년 8210만 톤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려동물 관리 시장의 규모는 2020년 2,320억 달러(약 270조)를 초과했으며 2021년에서 2027년 사이에 연평균성장률은 6.1% 이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인 가구, 노령인구 및 중산층의 증가는 반려동물 시장의 확대로 이어졌고 관련한 연구투자와 신약 발매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④ 외부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산업(경기변동, 환경, 정책) : 경기변동에 따른 소득변화는 식생활에 영향을 주고, 이는 육류 소비의 변화를 가져와 축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동물용의약품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구제역, 조류독감과 같은 질병, 특히, 국가 간 교역의 활성화와 그에 따라 증가하는 해외 여행객 등으로 인하여 국가 간 동물 관련 질병의 확산 통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해 기생충성 전염병의 유행지역도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동물용의약품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도 상관관계가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동물용의약품(식용동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최근 항생제 사용규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최근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항생제 내성과 관련한 법률과 항생제 개발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하여 일부 약품 시장의 축소 및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항생제 사용이나 항생제 시장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방역과 질병예방의 최우선 정책으로 백신과 소독제의 사용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항생제 사용 감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있지만, 내성이 없는 항체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등 전체적인 동물약품 내수시장 규모는 꾸준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3)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현황 및 전망

 

(가)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

미국 시장조사기관 Gr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은 2020년 1390억 달러로 2021년부터 2027년 까지 연평균 4.7% 지속성장하여 2027년 1,9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규모 (단위 : 억달러)]

이미지: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규모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규모

           자료 : Global Market Insights

   

미국 시장조사기관 Grobal Market Insights은 2018년 68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세계 동물용백신 시장이 인수공통전염병의 증가와 백신 운송시스템의 발달 등에 의해 연평균 4%이상 성장하여 2025년에는 9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며, 신기술 혁신으로 인해 소단위 재조합 백신 및 DNA 백신 등이 앞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나) 국내 동물용의약품 시장

국내 동물약품산업은 2020년 기준으로 내수시장 8,871억원, 수출 3,499억원 등 총 12,370억원 수준이며, 2010년 이후 연평균 7%의 꾸준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 국내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                          

단위: 억원)

동물용의약품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내수

국내생산

3,615

3,355

3,387

3,756

4,091

4,264

4,175

4,647

4,832

5,033

수입완제

2,185

2,482

2,072

2,084

2,449

2,724

3,176

3,407

3,702

3,838

내수시장규모

5,800

5,837

5,459

5,840

6,540

6,988

7,351

8,054

8,534

8,871

수 출

1,170

1,583

1,670

1,904

2,432

2,744

3,064

3,197

3,499

3,499

동물용의약품 합계

6,970

7,420

7,129

7,744

8,972

9,732

10,415

11,251

12,033

12,370

자료 : 한국동물약품협회

 

중국 동물용의약품 시장은 2012년 286억 위안에서 연평균 약 11% 지속성장하여 2017년 약 473억 위안(약 7조 9천억원)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의 약 23%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동물용의약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등록 및 평가기준에 대한 정보부족과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등으로 시장진출에 장벽이 있었고, 국내 동물용의약품 시장의 전체 수출액 대비 대 중국 수출실적이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연도별 대 중국 수출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대 중국

전체

대 중국

전체

대 중국

전체

대 중국

수출액

(백만원)

243,295

(100%)

192

(0.08%)

274,497

(100%)

427

(0.16%)

306,442

(100%)

251

(0.08%)

319,705

(100%)

404

(0.13%)

※ 전체 수출 대비 중국 수출실적
:  (’14) 0.07%, (’15) 0.08%, (’16) 0.16%, (’17) 0.08%, (’18) 0.13%

※ 중국의 경우, 사료첨가제는 보조사료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집계하지 아니함

자료 : 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는 2019년 3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의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기관인 수의약품감찰소와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정보 및 기술교류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양해각서는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중국 수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이 약 8조원 규모의 중국시장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의 지원과 업체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기에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으로 예상입니다.


(4) 반려동물 의약품 산업

반려동물 산업은 1인 가구와 노령 인구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가 증가하여 해당 산업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관리는 아토피성피부염, 체중감량, 알레르기, 백신 등에 대한 치료 포트폴리오로 확장되는 등 치료 분야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체의료분야 보다 뒤처져 있던 동물의료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신 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상용화하여 점점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반려동물 의약품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의약품은 정기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구충제는 3개월에 1회,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1개월에 1회 처방합니다. 게다가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와 높은 부가가치를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전망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전망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년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7년 2조 3,322억원에서 2027년 6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령견 진료, 암치료 등 다양한 진료 및 식품으로 시장규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Grobal Market Insights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2020년 기준 반려동물약품은 전체 반려동물 시장의 약 40%(약 110조원)를 차지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국내의 경우 한국약품협의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반려동물 의약품은 전체 동물약품시장의 약 20% 수준(1,600억원)이며, 이는 세계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 반려동물 의약품은 대부분 수입의약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고 판단됩니다.


(5) 수산용 의약품(사료첨가제) 및 보조사료 산업

수산양식 산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70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유망 산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수산용 의약품은 동물의약품의 0.02%밖에 차지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수산 양식시장은 꾸준한 소비량 증가로 잠재 성장 가능성이 유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50년까지 세계 주요 단백질 제공원은 양식어류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산양식은 동물용 의약품 부문에서 급성장하는 새로운 사업기회로 여기지고 있습니다.

 

2013년 미국 워싱턴의 지구정책연구소는 수산양식을 통한 세계 동물성 단백질 생산은 쇠고기를 통한 단백질 생산 규모를 추월했으며, 그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수산양식은 어류 단백질원의 주요 공급원이었던 전통적인 조업방식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산업 및 양식업 생산추이 (단위 : 백만톤)]

이미지: 세계 수산업 및 양식업 생산추이

세계 수산업 및 양식업 생산추이

자료 :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0

 

양식어류가 2050년까지 세계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수산양식 산업은 매년 7% 내외로 성장하고 있으며, 어류백신 시장은 매년 10%로 성장하고 있어, 수산양식 산업이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산양식 산업은 전체 동물용의약품 산업에서 약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성장가능성은 매우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수산양식에서 새롭게 출몰하는 질병은 동물용의약품 기업에게 큰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산양식 산업에서 동물용의약품 개발의 주요 시장은 연어 및 새우 등과 관련이 깊습니다. 백신과 의약품이 필요한 주요 연어 수산양식 지역으로는 노르웨이, 영국 등 유럽과 칠레, 미국, 캐나다 등 미주 대륙이며, 새우 수산양식 지역은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와 에콰도르 등 남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류질병을 위한 효율적인 백신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특정 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백신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재 어류 백신은 세균성 질병에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나,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대응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그동안 수산양식 산업은 항생제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환경오염산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확산된 백신의 사용으로 수산양식에서 항생제 과다 사용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대부분 쉬운 백신들은 개발이 되었지만, 어려운 병원체에 대항하기 위한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으며,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양식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상당한 제약들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어류 질병 병원균은 바이러스, 성장이 늦은 세균, 기생충, 곰팡이 균 등 입니다.

 

전 세계 수산사료의 시장은 2017년 1,078억 2,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9.9%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1,725억 6,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수산사료 시장 규모 및 전망]

이미지: 글로벌 수산사료 시장 규모 및 전망

글로벌 수산사료 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 Marketsandmarkets, Aquafeed Market, 2017

전 세계 수산사료 시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40.91%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성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글로벌 수산사료 시장의 지역별 규모 및 전망 (단위 : 십억달러)]

이미지: 글로벌 수산사료 시장의 지역별 규모 및 전망

글로벌 수산사료 시장의 지역별 규모 및 전망

자료 : Marketsandmarkets, Aquafeed Market, 2017

 

전 세계 수산 사료 시장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잉어용, 갑각류용, 연체동물용, 연어용, 메기용, 틸라피아용, 기타로 구분됩니다.

 

         [글로벌 수산사료 시장의 지역별 규모 및 전망 (단위 : 십억달러)]

이미지: 글로벌 수산사료 시장의 지역별 규모 및 전망1

글로벌 수산사료 시장의 지역별 규모 및 전망1

자료 : TechNavio, Global Aquatic Feed Ingredients and Products market , 2017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애드바이오텍은 세계 최고의 특이난황항체기술 (IgY: Immunoglobulin in Egg Yolk)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백신과 항생제의 대체가 가능하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다양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IgY 관련 국내 및 해외의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난황항체기술을 토대로 축산용, 수산용을 넘어 인체에도 효과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회사는 동물용의약품을 전문 생산하는 기업으로 주 사업영역으로는 특이난황항체기술(IgY)을 기반으로 하는 동물약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소, 돼지, 닭 등의 축종들에게 급여하는 사료에 혼합하여 가축의 소화촉진, 성장촉진 등을 돕는 보조사료,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축주들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경구용치료제) 제조ㆍ판매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사가 영위하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C21230)은 가축의 성장촉진이나 질병 예방 등 과학적 관리형 축산업 운용에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전방산업인 축산업의 현황 및 비자발적인 이슈(전염병 등)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물약품 내수시장의 구성은 축종별로 양돈, 양계, 축우, 수산 그리고 반려동물 시장으로 구분되며, 유통구조 형태에 따라 사료회사 시장과 판매점(축산농가, 동물병원 포함)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별 총 매출액 현황]                    

 (단위 : 천원)

매출유형

부 문

2018연도

(제19기)

2019연도

(제20기)

2020연도

(제21기)

2021연도 반기

(제22기 반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제품

동물용의약품

수출

95,792 561,926
($489)

195,180

1,100,420

($957)

173,660

1,193,663

($1,097)

152,866

1,024,053

($906)

내수

294,962 3,080,449

449,913

4,932,477

373,539

4,688,396

248,005

3,187,900

소계

390,754 3,642,375

645,093

6,032,897

547,199

5,882,059

400,871

4,211,953

보조사료

수출

44,343 446,277
($388)

29,552

334,019

($290)

106,810

1,058,429

($972)

30,595

518,413

($459)

내수

302,073 2,126,377

284,563

1,906,791

229,796

2,043,710

144,781

1,148,467

소계

346,416 2,572,654

314,115

2,240,810

336,606

3,102,139

175,376

1,666,880

기타매출

수출

45 2,419
($2)

6,860

78,761

($68)

11,280

109,381

($101)

-

-

내수

19,882 124,518

8,952

24,233

3,523

74,765

1,547

2,373

소계

19,927 126,937

15,812

102,994

14,803

184,146

1,547

2,373

상품

향감미제 등

수출

- -

-

-

-

-

-

-

내수

51,240 911,065

41,900

858,669

31,438

626,847

26,436

313,709

소계

51,240 911,065

41,900

858,669

31,438

626,847

26,436

313,709

기타

수수료

수출

- -

-

-

-

-

-

-

내수

- 182,205

-

108,205

-

60,000

-

30,000

소계

- 182,205

-

108,205

-

60,000

-

30,000

합 계

수출

140,180 1,010,62
($879)

231,592

1,513,200

($1,315)

291,750

2,361,474

($2,170)

183,461

1,542,466

($1,365)

내수

668,157 6,424,614

785,328

7,830,375

638,296

7,493,717

420,768

4,682,449

소계

808,337 7,435,236

1,016,920

9,343,575

930,046

9,855,191

604,229

6,224,915


(2) 시장점유율

 

(가) 국내 경쟁/유사업체

국내에 동사와 같은 IgY기술을 기반으로 한 동물의약품 전문회사는 비상장 1개회사가 있으며, 매출은 미미합니다. 대부분의 동물의약품 회사는 원천기술이 없이 해외에서 동물용의약품원료를 수입하여 부형제와 배합하여 매출하는 형태로 품질관리는 되나 R&D가 부족하여 향후 미래 매출을 위한 대비는 낮은 실정입니다. 다만, 몇 개의 회사들이 인체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실적은 낮습니다.

 

업 체

설 립

기업가치

(7.23현재)

매출액

(2020년)

영업이익

(2020년)

주요 제품

씨티씨바이오

1996.01

2,109억

1,300억

-59억

동물용의약품 외

제일바이오

1977.01

1,044억

190억

-5억

동물용의약품 외

진바이오텍

2000.03

571억

591억

17억

동물용의약품 외

이글벳

1970.10

1,073억

404억

35억

동물용의약품 외

전진바이오팜

2004.09

497억

39억

-19억

방충방향제 및 유해동물피해감소제


(나) 해외 경쟁/유사업체

사명

국 가

주요제품

보유특허

EW Nutrition

(GHEN Corporation)

독일
(일본

동물용IgY/사료 및 식품 첨가물 항체검사,

미생물학적검사 양계 소프트웨어

7

IgY Life Sciences

캐나다

인체용IgY/비특이 IgY 함유 건강보충제

-

IgY Nutrition

미국

인체용 IgY/특이 IgY 함유 건강보충제

 

Trouw Nutrition

미국

동물용 IgY/사료 첨가제

 

Camas Inc

미국

동물용/사료 첨가제

10

Taiyo Kagaku Co,.Ltd

일본

인체용 IgY/건강기능식품소재, 계란가공품 등

7

Wisconsin Alumini Re-search Foundation

미국

기술이전 등

7

Michael Foods,Inc.

미국

계란가공품, 소스 , 드레싱 및 베이커리

7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가) 개발 필요성

① 기술적 측면

국내 양식장에서도 내수면 및 해수 어류 양식업자들은 어병 발생 시에 질병 관리에 대한 지식이 적고 예방 및 치료약 사용 할 때 항생제가 많이 투여되며 항생제 과잉 투여에 의한 약물 중독 위험성이 내재돼 있습니다. 특히 수산용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항균 물질은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항균물질들은 어류의 병원성 세균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미약하여 현재 항생제 및 항균제를 대체할 만한 약제 개발이 미미합니다. 특히, 연어 및 새우에 대한 질병 예방·치료를 특이면역 단백질(Specific IgY)로 제어하는 연구개발은 세계 최초입니다. 본 생명공학 기술은 연어류, 새우류 뿐만 아닌 타 분야에서도 공통으로 적용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특히, 연어류, 새우류에 질병 억제를 위해서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데 면역단백질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② 경제 · 산업적 측면

어병 예방 치료에 항생제 및 항균제 과잉 투약에 의한 양식 어류의 성장 저하 등의 경제 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고 항생제를 과잉 투여해 생산된 닭고기나 기타 육류에 비해서 무 항생제로 양식된 양식어류는 산업 경쟁력이 크게 제고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미닭은 코스트 면에서 비교적 저렴하여 특수항체를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연어 생산 시 한 마리에 들어가는 생산비는 약 5,200원 정도 계산되며, 백신비용은 백신투여량과 백신 판매액으로 계산 시 한 마리당 933원이 소요되나, IgY기술적용을 통해 생산되는 IgY제품의 경우 사료 첨가제로써 연어 한 마리당 255원으로 678원이 절감효과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연어 양식에서의 백신의 효율성이 그리 크지 않은 시점에서 본 제품을 사용하면 백신을 대체하여 생산력 향상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농장(필드) 실험 성공 시 대 칠레 무역 강화와 함께 수출물량을 생산하기 위한 자체 생산 시설을 구축해야 하며 그에 따른 관리 인원의 고용으로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새우 IgY제품 역시 새우질병 예방 치료에 항생제 및 항균제의 과잉 투여에 의한 양식 새우의 성장 저하 등의 경제적 손실이 감소되고 무 항생제로 양식된 새우는 산업 경쟁력이 크게 재고될 수 있습니다.

 

③ 사회 · 문화적 측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양식 기법 도입으로 소비자들에게 수산 안전 식품을 제공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항생제로 양식된 어류는 항생물질이나 항균 물질이 어체 내 잔류로 인한 공중위생학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고, 계란에서 연어 및 새우의 치명적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제 생산 시에는 계란에서 고차원적인 항체산업으로 FTA 대체 작목으로도 적합하며 동시에 내수면이나 해수어류 양식업자들에게도항생제나 항균제 대신에 보다 안전한 천연 사료 첨가제를 권장 할 수 있습니다.

 

(나) 새우 IgY 제품 : 개발 완료

① 조기폐사증후군(Early Mortality Syndrome, EMS)과 흰반점 증후군 바이러스(White Spot Syndrome Virus)의 정의 : 조기폐사증후군(EMS)의 병원체는 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염되면 성장률이 저조하며 회전운동을 하고 패각이 회색으로 변합니다. 흰반점 증후군 바이러스(WSSV)는 바큘로바이러스의 일종인 여러 종류의 바큘로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되는 질병으로 대량폐사의 원인이 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② 조기폐사증후군(EMS)의 피해 현황 : 무역그룹 글로벌 아쿠아컬쳐 얼라이언스는 EMS로 인한 아시아의 새우 산업은 매년 10억달러(약 1조 1,260억원)의 피해를 볼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2010년 EMS(early mortality syndrome)가 심각한 문제로 처음 보고되었고 2012년 EMS로 인한 대량 폐사로 약 1조 6천억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 걸쳐 중국의 하이난, 광동, 푸지안, 광시성 등에서 약 80%의 생산 감소가 보도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2010년 후반 EMS가 처음 보고되었고 EMS로 인하여 2010년 생산량 8만 7천톤에서 2011년에는 6만 7천톤으로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태국에서도 2012년 EMS로 인하여 전년대비 생산량이 26.7% 감소하였으며 동부지역에서 발병된 EMS가 전국적으로 퍼져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3년 세계 새우 생산량은 EMS로 인하여 예상했던 것보다 23% 낮은 생산량을 기록하고 약 6조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흰반점증후군바이러스(White Spot Syndrome Virus, WSSV)은 1992년 중국에서 처음 보고되었고, 그 이후 아시아 각국의 새우양신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왔는데 발병시에는 폐사율이 90%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002년 WSSV가 발병하여 약 1억 마리의 새우들이 폐사하였으며 4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EMS로 인한 새우 생산량 감소]

이미지: ems로 인한 새우 생산량 감소

ems로 인한 새우 생산량 감소

자료 : FAO, 2014


③ 새우의 조기폐사 감염성 질병 예방 및 성장촉진을 위한 IgY 제품 개발 완료 : 지난 4년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양식 새우의 조기폐사증후군으로 인한 폐사율을 줄일 수 있는 사료첨가제 제품을 개발하였고 주요 새우 생산국인 중국, 태국, 베트남에서 성공정인 임상실험을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 이슈로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던 농장적용시험은 2022년 최종적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며, 중국시장의 수출에 반드시 필요한 중국 AQ-SIQ의 보조사료 심사 완료는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미지: 새우

새우


(다) 연어 IgY 제품 : 개발 중

① 세계 연어양식 현황 및 질병으로 인한 피해의 개요 : 2012년도 전 세계 양식 연어 생산량은 247만 톤인데 이 중 51%인 126만 톤이 노르웨이에서 생산됐고, 다음이 칠레로 31%인 77만 톤, 영국이 6%인 14만 톤, 캐나다가 5%인 12만 톤이 생산됐습니다. 2013년도 연어류 폐사율은 trout가 22%, atlantic salmon이 15%, coho salmon이 3%로 폐사율이 2010년 이후 모든 연어에서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양식 국가별 연어 생산 비율]

[연어관련 산업 구조]


이미지: 세계 양식 국가별 연어 생산 비율

세계 양식 국가별 연어 생산 비율



이미지: 연어관련 산업 구조

연어관련 산업 구조


자료 : Kontali

 

SRS는 Salmon Rickettsial Syndrome, Piscirickettsiosis 또는 Coho salmon septicaemia 라고도 부르는 칠레 양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질병으로 최근 몇 년간 10억불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SRS는 1989년 칠레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으며 Rickettsai-like organism(RLO)로 알려져, 지금은 연어와 비연어류, 민물과 바닷물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1989년 1백 50만 마리의 Coho salmon이 출하 직전 폐사하였습니다. 1년 후 Atlantic salmon에서도 발견됐고 폐사율이 90%에 이르렀습니다. 칠레 이외의 국가인 노르웨이나 캐나다에서는 폐사율이 0.6-15%로 보고됐습니다.

 

이미지: SRS

SRS


② 연어 질병 치료제 개발 동향 : 1차 치료제로 항생제가 사용되나 연어 질병의 완화에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칠레의 항생제 사용량이 2007년도에 385,635kg으로 노르웨이 항생제 사용량인 645kg에 비해 무려 600배나 높게 사용되었으나 이러한 항생제가 질병의 완화에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백신의 경우 Tobar등(2011)은 SRS에 대한 Oral vaccine을 개발하여 vaccine top coated 사료를 한 달 동안 총 biomass(연어)의 2%를 3일마다 투여하여 경구용으로도 예방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SRS의 문제는 항생제로도 치료가 안 되고 백신으로도 크게 효과를 못 본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항생제 및 백신을 대체 할 수 있는 치료제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체 방안중의 하나가 천연항생제 대체제인 원인 균주에 대한 특이 항체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③ 애드바이오텍의 개발 현황 : 회사는 칠레 A사와 2013년도부터 지속적인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In-vitro부터 8차 In-vivo에 걸친 실험을 통해 현재 Field Trial 전 단계인 Final Tes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6년간 실험 및 테스트를 반복하며 신중을 기해 실험해 오고 있는 데 이유는 현지 특수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칠레 연어시장의 경우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생산을 하는데, 단 18개 의 연어 양식장이 존재합니다. 그 중 6개의 회사가 50%의 생산을 차지하는데 동사의 칠레 파트너사인 A 사는 칠레 연어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진단/첨가제 전문회사로서 현지 Field Trial 실험 또한 6개의 대형 연어 양식장 중 한곳의 농장에 백만미 연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근 수산 백신 관련 가장 큰회사 중 하나인 노르웨이 PahrmaQ사의 LA(Long Acting)백신이 충분한 사전 실험 없이 바로 진행한 농장 테스트 실패 후 칠레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칠레 연어시장 특성상 신제품 런칭을 위한 테스트 결과는 전체시장에 바로 전해집니다. 이는 칠레 연어시장에서의 농장실험은 단 한번만의 기회 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라) 반려동물 시장
① 반려동물 시장 급신장에 따른 수탁생산

기존 자사 제품 중 특이난황항체를 포함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으로 ‘아이지가드-퍼피’라는 강아지를 위한 제품이 있습니다. 해마다 급신장하는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세에 따라 동사에 수탁 의뢰를 하는 업체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1개의 업체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특이난황항체 관련 제품에 대한 수탁생산을 진행(시제품 전달 단계)하고 있습니다.

 

② 반려동물 시장에 신사업 전개

국내 동물약품 업계는 국내시장의 성장둔화와 동남아 수출시장에서의 가격경쟁 등으로 인해 수익률이 감소하는 대안으로 반려동물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사는 특이난황항체를 이용한 제품군으로 동물약품, 기능성 보조 사료를 2021년 내로 개발하여 국내외에 영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시장의 주된 매출원인 사료(수입사료) 판매를 위해 여러 해외 사료업체와 논의 중입니다.

 

이미지: 반려동물 등록 추이

반려동물 등록 추이

 

반려동물 시장 진입 전략 : 자사 특이난황항체 원료를 애견사료/간식 등에 활용하는 등 차별화하여, 2021년 매출 15억원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2021년 : 애견사료 + 간식 판매망(오프라인+온라인) 리뉴얼


(4)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8조(주권의 종류)

①~② <기존안>

③ 회사의 주권은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10,000주권의8종류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삭제한다.

제8조의5 (전환주식)
①~② <좌동>
③ <삭제>

상장사 협회의 정관 개정에 따른 변경

제8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할 수 있다.

제8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표준정관

내용 반영에

따른 변경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①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표준정관

내용 반영에

따른 변경

제13조(명의개서대리인)

①~② <기존안>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기존안>

제13조(명의개서대리인)

①~② <좌동>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좌동>

상장사 협회의 정관 개정에 따른 변경

제14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③ <기존안>

④ 제1항에서 제3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삭제한다.

제14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③ < 좌동 >

④ 제1항에서 제3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삭제한다.

상장사 협회의 정관 개정에 따른 변경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표준정관

내용 반영에

따른 변경

제18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준용규정은 삭제한다.

제18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준용규정은 삭제한다.

상장사 협회의 정관 개정에 따른 변경

제19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9조(소집시기)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표준정관

내용 반영에

따른 변경

<신설>

제40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내부거래 위원회를 둔다.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5내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제40조(상담역 및 고문)

제41조(상담역 및 고문)

제40조(위원회) 조항 신설에 따른 조항 순서 변경

제41조(대표이사의 선임)

제42조(대표이사의 선임)

-

제42조(대표이사의 직무)

제43조(대표이사의 직무)

-

제43조(감사의 수)

제44조(감사의 수)

-

제44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5조(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

다. 다만, 상법 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

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

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0조(위원회) 조항 신설에 따른 조항 순서 변경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표준정관

내용 반영에

따른 변경

제45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제46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제40조(위원회) 조항 신설에 따른 조항 순서 변경

제46조(감사의 직무등)

제47조(감사의 직무등)

-

제47조(감사록)

제48조(감사록)

-

제48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49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제49조(사업년도)

제50조(사업년도)

-

제50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제51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제51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제52조(외부감사인의 선임)

-

제52조(이익금의 처분)

제53조(이익금의 처분)

-

제53조(이익배당)

제54조(이익배당)

-

제54조(중간배당)

제55조(중간배당)


제55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제56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부칙

1. 이 정관은 2019년 7월 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다만, 제8조 3항, 제8조의2,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15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9년 7월 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다만, 제8조 3항, 제8조의2,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15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


부칙(시행일)

이 정관은2021년09월24일부터

시행한다.

-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주) 본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본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의 최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DVID-19) 관련 주주총회 참석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장 입구에서 주주님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에 참석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시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