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21년 09월 09일 |
|
디엘건설 주식회사 | |
DL건설(주) 제1-1회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무보증사채 DL건설(주) 제1-2회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제1-1회 무보증사채 금 이백억원 (\20,000,000,000) 제1-2회 무보증사채 금 삼백구십억원 (\39,000,000,000) |
|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1년 09월 09일 |
2. 모집가액 : |
제1-1회 무보증사채 금 이백억원 (\20,000,000,000) 제1-2회 무보증사채 금 삼백구십억원 (\39,000,000,000) |
3. 청약기간 : |
2021년 09월 09일 |
4. 납입기일 : |
2021년 09월 09일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디엘건설(주)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KB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NH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KB증권(주) NH투자증권(주)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dl건설_대표이사 확인서명_투자설명서 |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제성장률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업은 경기 후행산업으로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 변동과 경제성장추세, 정부의 금리정책 등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향후 경제 전망 및 정부의 경제정책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국내외 경제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크게 위축된 바 있습니다. 각국의 전례없는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최근 백신 보급 등의 요인으로 국내외 경기가 일부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2021년 7월 IMF에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2021년 6.0%, 2022년 4.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는 백신공급 확대 및 미국 경기부양책 등에 의한 선진국에서의 경기회복폭을 상향조정하였으나, 인도의 COVID-19 확산 및 중국의 긴축재정 등을 반영하여 신흥국에서의 경기회복폭은 하향조정하였습니다. 2021년 4월 전망시보다 국가간 불균등 회복의 심화 양상을 지적하였으며, 2021년 4월 세계경제전망치 대비 각각 0.0%p, 0.5%p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COVID-19의 세계적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었고 국내 경제도 영향을 받아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1.0%를 기록하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상품수출도 글로벌 경기개선,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라 2021년 경제성장률은 4.0%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COVID-19 재확산 및 봉쇄, 백신 지연 등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지연된다면 당사의 매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면, 건설업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간산업으로서의 특성에 따른 위험]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광의의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은 광범위한 자본의 형성 및 실물부분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합산업인 동시에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의 창출 측면에서 유발효과가 지대한 국가경제의 전략산업입니다. 한편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구매력 등 건설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된다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가 건축허가 물량 및 공공시설투자 조정 등을 통해 국내경기 조절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성장률, 정부정책 및 건설경기의 변동에 따라 당사가 속한 사업의 수익성도 변동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산업 경기 침체로 인한 위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의 기대감 및 경기 예측을 지수화한 수치입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2013년 65p 수준 내외였으나 이후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며 2015년 7월에 101.3 수준까지 기록한 바 있으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강화, COVID-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발주 지연 등으로 2020년 2~5월 4개월 간 60선에 머무르며 건설업 경기 전망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 분양이 증가하고, 지연된 공공공사의 발주가 이뤄지며 79.4를 기록했으나, 혹서기 공사 물량 감소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2020년 8월 73.5로 다시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 2월 CBSI지수는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발표 기대감에 98.3로 전망되었으나, 공공주도의 대규모 주택급을 기본으로 한 2.4대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며 실제 2월 CBSI지수는 80.8로 전월대비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상반기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2021년 5~6월 CBSI 지수는 100을 상회하였습니다. 그러나 혹서기 물량 감소로 인한 지수 위축으로 2021년 7월 92.9를 기록하며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추후 COVID-19 4차 유행에 따른 불확실성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4개년 평균 CBSI가 77.7에 불과한 수준으로 장기간 100 미만을 기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CBSI지수가 전망을 크게 하회할 수 있으며 건설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외 경기 회복의 둔화 가능성 및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회복 둔화로 인한 CBSI의 등락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CBSI 지수 및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미분양 물량 및 수급불균형 관련 리스크]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정책에 따라 감소하던 미분양 주택은 2015년 하반기 주택공급물량의 증가와 2016년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2015년 12월말 기준 6.1만호, 2016년 12월말 기준 5.6만호, 2017년 12월말 기준 5.7만호를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 12월말 기준 5.8만호의 미분양물량이 2019년 12월말 4.8만호, 2020년 12월말 1.9만호, 2021년 6월말 1.6만호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2018년 이후 미분양 물량은 점차 축소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따른 수요기반의 불안요인과 준공 후 미분양 및 지방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 등 국내 주택경기 회복세 둔화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며, 향후 미분양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악화 및 수익성 감소를 야기하는 등 건설업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주 관련 위험] 2015년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전년대비 47.0% 증가한 157조 9,836억원을 기록하며,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015년은 공공부문에서 공기업과 지자체 및 공공단체의 발주증가에 힘입어 수주액이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문 역시 신규주택과 재건축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주 규모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16년 역시 전년 대비 4.4%의 증가율을 보이며 수주 규모 상승 추세를 이어갔으나, 2017년 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2.6%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전년대비 3.7% 감소하였으나 2019년과 2020년 전년대비 각각 7.4%, 16.9% 증가하는 등 최근 2개년간 감소 추세가 일단락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누적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24.4%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건설 수주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은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개년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 중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는 점은 향후 건설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경기 둔화에 따른 민간 및 토목 발주 물량 감소와 정부 SOC 예산 감소에 따른 공공부문 발주물량 감소로 인해 향후 건설수주 감소세가 확대될 경우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현재 당사는 해외 수주 잔고가 존재하지 않으나, 향후 해외 수주 발생 시에는 유가 및 환율 등 추가적인 위험 요소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정책 및 규제 관련 영업환경 위험] 건설업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으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정부는 국내 경기 변동 및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부동산 및 건설업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해 왔습니다. 2017년 정부 주도하의 안정적인 주택 시장 관리를 목표로 6.19 대책에 이어 8.2 부동산 규제 강화정책이 발표되었고, 2018년 9월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과 같은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2019년 12월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시세 상승 폭이 단기간 급등하자 지난 2020년 6월 17일 정부는 추가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지난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시행 이후 분양가 상한제 강화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위축 및 대출 규제 강화/주택 관련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효과로 전반적으로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21년 2월 4일 정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 기조를 규제 완화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될 경우 건설 및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쳐 건설회사의 매출 및 영업환경에 변동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동향에 지속적으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업계 경쟁심화 및 구조조정에 따른 위험] 건설업은 완전경쟁 시장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 강도가 높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수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장 개방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상품경쟁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업내의 경쟁심화는 당사의 매출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과거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의 주도 하에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부 업체들은 정부 정책 진행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말 기한 만료로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018년 8월 27일 국회 정무위에서 5년 시한으로 재입법 의결을 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9.20일) 후 10.16일 공포됨에 따라 향후 건설업계에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존재함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경우 2009년 5월 (구)삼호 시절 워크아웃을 개시하여 2016년 12월 종결된 바 있으며, 현재 당사에 흡수합병된 (구)고려개발은 2011년 워크아웃을 개시하여 2019년 11월 종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재무 안정성은 워크아웃을 거쳐 유사 신용등급의 건설회사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된 상태이기는 하나, 향후 건설업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될 경우 구조조정 리스크에 재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과거 워크아웃 이력이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행사 지급보증 관련 위험] 국내 PF형태의 대출은 사업성 분석에 기초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00년대 중반 PF 우발채무가 급증한 바 있으며,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PF대출의 Refinancing과 신규자금 조달이 대부분 단기 차입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업계의 재무악화 및 유동성 악화에 대한 위험성을 투자자께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가 하락, 주택수요 심리 위축 및 분양실적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시행사는 분양수입으로 PF 중 일부 상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보강을 제공한 건설사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건설사들의 자금 대응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경우 2021년 상반기말 기준 PF 지급보증 잔고는 전무하나, 향후 수주 및 매출 증가 과정에서 PF 지급보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건설업계의 PF 지급보증이 급증할 경우 당사도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한 회계처리 방법 상의 위험] 건설업은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해 계약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진행률의 측정방식이 수행한 공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할 경우 수익과 비용이왜곡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조선업과 건설업 등 수주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회계 의혹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수주산업에 대한 합리적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대규모 손상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진행률 및 미청구공사의 증가에 대해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모해 가는 중이며, 관련 공시 의무를 가중시킴에 따라 보수적 진행률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께서는 건설업종의 이와 같은 회계처리 특성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차. 원자재 수급 관련 위험]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및 안정적인 조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 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가. 합병 전후 재무정보의 기간별 비교 시 유의사항] 당사는 2020년 07월 01을 합병기일로 고려개발(주)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이후 2021년 그룹 전체적 개편 기조에 맞추어 2021년 03월 25일 상호를 디엘건설(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외형 확대, 사업 시너지 창출, 경영 효율성 제고, 그룹 브랜드파워 활용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자 고려개발(주)에 대한 흡수합병을 진행하였으며, 고려개발(주)의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외형성장을 이루어 자산과 자본은 모두 75% 이상,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35% 이상 큰 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반면, 그만큼 부채 규모와 차입금 규모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에 합병에 따르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양면적으로 비교해보아야 한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합병 과정 및 합병에 따른 위험 요소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당사에서 2020년 04월 27일 금융위원회 공시시스템에 공시한 합병에 관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께서는 2020년 07월 01일 합병기일을 전후로 큰 폭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당사의 재무수치 간에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본 증권신고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DL그룹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선정 및 특수관계인 거래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DL그룹의 계열사로, DL그룹은 당사를 포함하여 총 37개의 국내 계열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L(주)는 2021년 1월 4일 지주회사 전환 신고 후 지주회사로 운영될 계획이나, 지주회사 행위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전환일 이후 부여되는 2년간의 유예기간 내 주식의 매각 또는 추가 매입을 통해 해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는 그룹 전체에 대한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그룹 내 계열사들의 기업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업집단 DL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2021년 07월 27일 1심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형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소송 진행 여부 및 그 결과에 따라 DL그룹 전체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그룹 내 계열사들의 기업가치에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또한 계열회사와 공정한 기준 내에서 다양한 거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반기말 기준 DL그룹 계열사로부터 발생한 당사의 누적 매출액은 약 1,242억원으로 이는 전체 매출액 약 9,114억원의 13.6% 수준입니다. 당사는 특히 같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DL이앤씨(주) 및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주)대림과의 연관성에 따라 매출이 상대적으로 각각 928억원, 314억원 수준으로 많이 발생하는 편이기에 이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 여부의 판단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당국의 동향에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는 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택사업과 토목사업이 주요 매출원입니다. 당사는 2019년 1조 2,799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매출액이 32.55% 증가한데 이어, 2020년 1조 7,346억원의 매출로 35.53%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기성으로 인식한 대규모 프로젝트 종료의 영향 등으로 다소 성장세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9.06%의 견조한 수치를 유지하였습니다. 더불어 영업이익률 또한 2018년 9.41%에서 2019년 11.17%, 2020년 11.72%, 2021년 반기말 기준 12.83%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주비는 지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외에 재료비는 국내외 원자재 가격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인건비는 향후 정부 정책과 외부 환경 변수에 따라 임금 수준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투자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외부거시경제 변수에 의해 당사의 수익성이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2021년은 특히 변종 COVID-19의 재확산, 주택경기 버블 붕괴 우려와 원자재 가격 상승,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건축사업부문의 비중이 높은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안정성에 관한 위험] 당사는 2009년 (주)삼호였을 당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즉 워크아웃 절차에 진입한 바 있으나, 2016년 경영정상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거쳐 2016년 해당 절차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2021년 반기말 기준 부채비율은 76.1%로 매우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86.9%, 2019년 86.0%, 2018년 116.6%로 점차 재무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차입금 의존도는 2021년 반기말 기준 8.2%로 2020년 말 기준 6.7%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9년 0.1%과 비교하여서도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2018년 11.4%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당사의 순차입금은 2021년 반기말 기준 -4,033억원 수준으로, 현금성자산 등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차입자산에 비해 4배 이상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볼 때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사 사업부문의 업황 둔화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저하될 경우, 차입금 순상환이 아닌 차환이 이루어질수 있으며, 이러한 시장성 차입금의 증가는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수익성 변동에 따라 당사의 현금흐름, 차입금 및 부채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주에 관한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건설사업은 통상적으로 수주를 받은 후 일정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주잔액에서 향후 매출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 약 1조원 이상의 안정적인 신규수주액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2020년도에는 고려개발(주)와 합병에 따른 영향으로 2.7조에 달하는 신규수주를 기록하며 수주잔고 또한 전년말 대비 2.21배로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의 신규 수주액은 1조 2,565억원을 기록하며 2018년도 1조 2,705억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수주잔고는 2018년도 대비 7.4%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 반기말 신규수주는 9,695억원 수준으로 2020년 대비 연평균 수준에는 못 미치나, COVID-19의 영향으로 신규 수주가 저조했던 2020년 반기의 6,435억원에 대비해서는 50.7%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수주공사 계약잔액 가운데 비주택 사업부문은 약 1조 1,434억원 규모로, 주요 주택관련 사업의 계약잔액 합계 1조 8,857억원 대비 60.6% 수준으로 주택 관련 사업의 수주가 당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각종 금융규제는 물론 다양한 세제 정책이 동시에 도입되고 있으며, 실제로 수도권 외 일부 지역들에서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경우 상당량의 수주가 민간 주택 건축부분에서 발생함에 따라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의 2021년 사업환경 전망은 다소 비우호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유의미한 수준의 수주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추가적으로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에 관한 위험] 2021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은 약 1,041억원으로 2020년말 기준 1,079억원 대비 약 38억원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경과 기간별 당사의 매출채권을 살펴보면, 2021년 반기말 기준 만기 1년 이내의 매출채권은 1,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96.17%을 차지하고 있으며, 1년 초과 3년 이하 매출채권은 5억원으로 약 0.50%의 미미한 비중을, 3년 초과 매출채권은 35억원으로 약 3.33%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매출채권 대비 1년을 초과하는 비중이 5% 이내이기에 매출채권의 손상 가능성은 적은 편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1년 반기말 기준 당사는 단기대여금, 미수금 등 약 8,801억원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1,520억원 가량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17.3%입니다. 향후 변종 COVID-19의 재확산 및 부동산경기 둔화 등에 따라 공사미수금 회수율 저하로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증가하거나 장기 및 단기대여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회수율 저하로 인해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증가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사업포트폴리오 편중 관련 위험] 당사는 국내에서 건축 및 토목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3조 2,492억으로 1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당사의 2021년 반기 기준 매출액은 약 9,114억원이며, 이 가운데 건축에서 77% 가까운 매출이 발생하였고 토목에서는 23%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당사 매출은 실질적으로 100% 토목과 건축사업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어 포트폴리오 분산도가 낮은 편으로 부동산경기 변동으로 인해 수익성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경우 2021년 반기말 매출액 대비 관급 건축공사 비중은 6.40%, 민간 비중은 70.0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는 관급 7.70% 및 민간 건축공사 72.50%의 비중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축공사 가운데 민간비중이 높은 당사 도급공사 분포 특성에 따라, 지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및 변종 COVID-19의 재유행으로 인하여 일부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된다면 이에 따른 매출 이연 혹은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건설부문, 특히 건축과 토목공사 부문에 편중된 사업 포트폴리오로 인하여 경기 변동 요인 및 관련 규제 요인에 수익성이 침해받을 요인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미청구공사에 관한 위험] 건설회사의 경우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미청구채권을 미청구공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사채권을 청구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채권을 인정하는 기준과 수주업체가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반기말 당사의 미청구공사 규모는 약 3,134억원으로 2020년말 대비 22.9%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해당 규모는 당사의 2021년 반기말 총자산 규모 대비 약 20.4%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2020년말 총자산 규모 대비 미청구공사 비중인 17.0% 대비 3.4%p. 증가한 수준이기에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당사는 미청구공사 규모 상위 4개 사업장이 차지하고 있는 미청구공사금액이 각각 약 496억원, 203억원, 195억원 및 184억원으로, 해당 금액 합계 1,078억원은 2021년 반기말 기준 당사 미청구공사 금액의 약 34.4%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들은 2021년 반기말 기준 각각 93.2%. 87.1%, 87.9% 및 64.3%의 공사가 진행되었고, 2021년 7월, 10월, 8월 및 2022년 6월 입주 예정으로 추가 손실 발생 및 현금유출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변종 COVID-19 확산에 따른 입주 지연, 글로벌 금융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등이 발생하여 미청구공사 및 미수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안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에 관한 위험] 2021년 반기말 기준 당사가 부담하고 있는 PF우발채무는 전무하지만, 책임준공확약, 자금보충약정, 담보제공, 기타지급보증 등 여러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투자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거 당사를 비롯한 여러 건설회사들에게 유동성 위기를 안겨주었던 PF 우발채무가 없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최근 변종 COVID-19 재확산에 따른 국내외 실물경제 및 금융경제의 악화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건설업은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기에 갑작스러운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하여 민간소비 심리가 위축되거나 타 산업 부문의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건설업계 전반의 연대보증 부담과 그로 인한 우발채무 및 부실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어 상기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소송 및 제재에 관한 위험] 2021년 반기말 기준 당사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38건(소송가액: 308,074백만원) 및 당사가 원고인 공사대금 청구 소송 등 21건(소송가액: 282,765백만원)이 계류중에 있으나 이러한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소송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당사의 재무적 손실 및 평판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외에도 당사가 부여받는 제재 사항들은 과징금 및 벌금의 발생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사의 평판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영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제재조치의 발생은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여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카. 경쟁환경 관련 위험] 당사는 2021년 시공능력 12위의 업체로, 3조 2,492억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록하고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DL그룹 내 시너지 효과 등에 힘입어 순위가 비슷한 Peer 그룹 내에서 2021년 순위가 5계단 오르며 가장 많이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당사보다 상위 순위에 있던 3개 기업이 모두 순위가 떨어졌다는 점은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방증하기 때문에 시장 내 경쟁 상황을 투자자께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1년 기준 70,347개의 건설사 중 상위 10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36.5%로 대형 건설사에 수주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위 대형 건설 업체의 점유율 집중 현상은 당사가 속해있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시장 경쟁을 심화시켜,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환금성 제약 위험] 금번 발행되는 제1회 무보증사채는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여 환금성 위험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평가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환금성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 위험]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다. 일정 변경 및 예금자 보호 미적용 대상 위험]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최종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원리금 상환 책임은 전적으로 디엘건설(주)에 있습니다. [라. 투자위험요소 관련 유의사항]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한국기업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A-(안정적)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의 신용등급이 본 사채의 만기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며 향후 당사가 속한 산업환경 또는 당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경우 당사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및 청약 현황에 따라 당초 예정했던 대로 발행이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 1-1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2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20,000,000,000 |
발행가액 | 20,000,000,000 | 이자율 | 2.469 |
발행수익률 | 2.469 | 상환기일 | 2023년 09월 08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우리은행 DL기업영업지원팀 |
(사채)관리회사 | 유진투자증권(주)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 (안정적) / A- (안정적) (한국기업평가 / 한국신용평가)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케이비증권 | -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8% | 총액인수 |
대표 | NH투자증권 | -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8%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1년 09월 09일 | 2021년 09월 09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채무상환자금 | 20,000,000,000 |
발행제비용 | 67,02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8월 13일 KB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09월 06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09월 09일임. |
회차 : | 1-2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39,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39,000,000,000 |
발행가액 | 39,000,000,000 | 이자율 | 2.807 |
발행수익률 | 2.807 | 상환기일 | 2024년 09월 09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우리은행 DL기업영업지원팀 |
(사채)관리회사 | 유진투자증권(주)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 (안정적) / A- (안정적) (한국기업평가 / 한국신용평가)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케이비증권 | - | 2,500,000 | 2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8% | 총액인수 |
대표 | NH투자증권 | - | 1,400,000 | 14,000,000,000 | 인수수수료 0.18%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1년 09월 09일 | 2021년 09월 09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19,500,000,000 |
채무상환자금 | 19,500,000,000 |
발행제비용 | 136,99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8월 13일 KB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09월 06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09월 09일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회 차 : | 1-1 | ]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권 면(전자등록) 총 액 | 2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2.469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2.469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가 인수계약서 제7항 및 제8항의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 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단, 마지막 이자지급의 계산은 발행가액에 사채의 이율을 곱한 액수에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마지막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실제 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 자리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21년 12월 09일, 2022년 03월 09일, 2022년 06월 09일, 2022년 09월 09일, 2022년 12월 09일, 2023년 03월 09일, 2023년 06월 09일, 2023년 09월 08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1년 08월 13일 / 2021년 08월 13일 |
|
평가결과등급 | 한국기업평가(주) (A-/안정적) / 한국신용평가(주) (A-/안정적)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KB증권(주), NH투자증권(주) |
분석일자 | 2021년 08월 30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2023년 09월 08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영업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상 환 기 한 | 2023년 09월 08일 | |
납 입 기 일 | 2021년 09월 09일 | |
전 자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우리은행 DL기업영업지원팀 |
회사고유번호 | 00130897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8월 13일 KB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09월 06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09월 09일임. |
[회 차 : | 1-2 | ]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권 면(전자등록) 총 액 | 39,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2.807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39,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2.807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가 인수계약서 제7항 및 제8항의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 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21년 12월 09일, 2022년 03월 09일, 2022년 06월 09일, 2022년 09월 09일, 2022년 12월 09일, 2023년 03월 09일, 2023년 06월 09일, 2023년 09월 09일, 2023년 12월 09일, 2024년 03월 09일, 2024년 06월 09일, 2024년 09월 09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1년 08월 13일 / 2021년 08월 13일 |
|
평가결과등급 | 한국기업평가(주) (A-/안정적) / 한국신용평가(주) (A-/안정적)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KB증권(주), NH투자증권(주) |
분석일자 | 2021년 08월 30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2024년 09월 09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영업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상 환 기 한 | 2024년 09월 09일 | |
납 입 기 일 | 2021년 09월 09일 | |
전 자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우리은행 DL기업영업지원팀 |
회사고유번호 | 00130897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8월 13일 KB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09월 06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09월 09일임. |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 | 내 용 |
---|---|
공모가격 최종결정 | - 발행회사: 대표이사, 재무팀 담당임원 및 팀장 등 - 공동대표주관회사 : 담당 임원, 부서장(팀장) 등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습니다. |
나. 공모희망금리 산정
구 분 | 세 부 내 용 |
---|---|
공모희망금리 산정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는 금번 DL건설(주) 제1-1회, 제1-2회 무보증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민간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 최근 동일 신용등급 회사채의 스프레드 동향, 기 발행 동일등급 회사채의 발행사례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제1-1회]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입니다. [제1-2회]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등급 3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입니다.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전자우편/팩스 등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21년 09월 01일 09시부터 16시 30분까지로 합니다. 수요예측 신청 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저 신청수량 : 1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 회차별 본사채 발행예정금액 (1-1회 : 200억원 / 1-2회 : 300억원, 단,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전자등록총액 금액 이상의 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수량단위: 10억원 ④ 가격단위: 1bp |
배정대상 및 기준 | 본 사채의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지침에 따라 결정합니다.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가. 배정기준 운영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5. 배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해 우대하여 배정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수요 판단 기준 |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시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은 2021년 09월 01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2021년 09월 03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 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는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가. 민간채권평가회사의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키스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2년 만기 A- 등급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은 2.323%, '3년 만기 A- 등급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 (이하 '등급민평금리' 라고 한다.)은 2.719%입니다.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공모 무보증 A- 등급 민평수익률 및 산술평균 (2021년 08월 27일)] |
(단위: %) |
항목 | 키스채권평가 | 한국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 | 4사 산술평균 |
---|---|---|---|---|---|
2년 | 2.368 | 2.255 | 2.324 | 2.347 | 2.323 |
3년 | 2.759 | 2.668 | 2.711 | 2.740 | 2.719 |
출처 : 본드웹 |
② 국고금리 및 등급민평과의 스프레드
[최근 3개월간 2년 만기 국고민평/등급민평 수익률 및 스프레드 (2021.05.28~2021.08.27)]
(기준일 : 2021년 08월 27일, 최근일자순) | (단위 : %, %p.) |
구분 | 평가금리 | Credit Spread | |
---|---|---|---|
A- 등급민평 | 국고민평 | A- 등급민평 스프레드 |
|
2021/08/27 | 2.323 | 1.262 | 1.061 |
2021/08/26 | 2.313 | 1.257 | 1.056 |
2021/08/25 | 2.334 | 1.282 | 1.052 |
2021/08/24 | 2.343 | 1.286 | 1.057 |
2021/08/23 | 2.308 | 1.248 | 1.060 |
2021/08/20 | 2.279 | 1.213 | 1.066 |
2021/08/19 | 2.273 | 1.210 | 1.063 |
2021/08/18 | 2.293 | 1.234 | 1.059 |
2021/08/17 | 2.292 | 1.242 | 1.050 |
2021/08/13 | 2.287 | 1.242 | 1.045 |
2021/08/12 | 2.287 | 1.238 | 1.049 |
2021/08/11 | 2.285 | 1.238 | 1.047 |
2021/08/10 | 2.293 | 1.248 | 1.045 |
2021/08/09 | 2.302 | 1.256 | 1.046 |
2021/08/06 | 2.308 | 1.265 | 1.043 |
2021/08/05 | 2.295 | 1.237 | 1.058 |
2021/08/04 | 2.306 | 1.246 | 1.060 |
2021/08/03 | 2.323 | 1.276 | 1.047 |
2021/08/02 | 2.313 | 1.267 | 1.046 |
2021/07/30 | 2.295 | 1.248 | 1.047 |
2021/07/29 | 2.316 | 1.274 | 1.042 |
2021/07/28 | 2.305 | 1.258 | 1.047 |
2021/07/27 | 2.275 | 1.230 | 1.045 |
2021/07/26 | 2.258 | 1.229 | 1.029 |
2021/07/23 | 2.276 | 1.249 | 1.027 |
2021/07/22 | 2.281 | 1.250 | 1.031 |
2021/07/21 | 2.279 | 1.255 | 1.024 |
2021/07/20 | 2.310 | 1.287 | 1.023 |
2021/07/19 | 2.323 | 1.305 | 1.018 |
2021/07/16 | 2.323 | 1.306 | 1.017 |
2021/07/15 | 2.315 | 1.300 | 1.015 |
2021/07/14 | 2.205 | 1.196 | 1.009 |
2021/07/13 | 2.228 | 1.221 | 1.007 |
2021/07/12 | 2.201 | 1.198 | 1.003 |
2021/07/09 | 2.195 | 1.193 | 1.002 |
2021/07/08 | 2.196 | 1.200 | 0.996 |
2021/07/07 | 2.253 | 1.245 | 1.008 |
2021/07/06 | 2.309 | 1.295 | 1.014 |
2021/07/05 | 2.302 | 1.281 | 1.021 |
2021/07/02 | 2.317 | 1.306 | 1.011 |
2021/07/01 | 2.305 | 1.302 | 1.003 |
2021/06/30 | 2.299 | 1.299 | 1.000 |
2021/06/29 | 2.312 | 1.312 | 1.000 |
2021/06/28 | 2.334 | 1.332 | 1.002 |
2021/06/25 | 2.294 | 1.288 | 1.006 |
2021/06/24 | 2.244 | 1.215 | 1.029 |
2021/06/23 | 2.204 | 1.170 | 1.034 |
2021/06/22 | 2.198 | 1.173 | 1.025 |
2021/06/21 | 2.219 | 1.195 | 1.024 |
2021/06/18 | 2.198 | 1.184 | 1.014 |
2021/06/17 | 2.212 | 1.181 | 1.031 |
2021/06/16 | 2.195 | 1.164 | 1.031 |
2021/06/15 | 2.193 | 1.172 | 1.021 |
2021/06/14 | 2.163 | 1.141 | 1.022 |
2021/06/11 | 2.123 | 1.120 | 1.003 |
2021/06/10 | 2.121 | 1.150 | 0.971 |
2021/06/09 | 2.086 | 1.030 | 1.056 |
2021/06/08 | 2.097 | 1.030 | 1.067 |
2021/06/07 | 2.105 | 1.030 | 1.075 |
2021/06/04 | 2.083 | 1.020 | 1.063 |
2021/06/03 | 2.059 | 0.990 | 1.069 |
2021/06/02 | 2.056 | 0.987 | 1.069 |
2021/06/01 | 2.044 | 0.985 | 1.059 |
2021/05/31 | 2.053 | 0.991 | 1.062 |
2021/05/28 | 2.010 | 0.950 | 1.060 |
출처 : 본드웹, 금융투자협회 주) '등급민평금리 스프레드' = '2년 등급민평 금리' - '2년 국고민평 금리' |
[최근 3개월간 2년 만기 A- 등급민평 추이] |
![]() |
2년 등급민평 추이 |
출처 : 본드웹 |
[최근 3개월간 3년 만기 국고민평/등급민평 수익률 및 스프레드 (2021.05.28~2021.08.27)]
(기준일 : 2021년 08월 27일, 최근일자순) | (단위 : %, %p.) |
구분 | 평가금리 | Credit Spread | |
---|---|---|---|
A- 등급민평 | 국고민평 | A- 등급민평 스프레드 |
|
2021/08/27 | 2.719 | 1.406 | 1.313 |
2021/08/26 | 2.709 | 1.395 | 1.314 |
2021/08/25 | 2.738 | 1.425 | 1.313 |
2021/08/24 | 2.751 | 1.437 | 1.314 |
2021/08/23 | 2.711 | 1.397 | 1.314 |
2021/08/20 | 2.674 | 1.360 | 1.314 |
2021/08/19 | 2.674 | 1.360 | 1.314 |
2021/08/18 | 2.700 | 1.390 | 1.31 |
2021/08/17 | 2.709 | 1.397 | 1.312 |
2021/08/13 | 2.713 | 1.402 | 1.311 |
2021/08/12 | 2.719 | 1.410 | 1.309 |
2021/08/11 | 2.724 | 1.415 | 1.309 |
2021/08/10 | 2.734 | 1.427 | 1.307 |
2021/08/09 | 2.738 | 1.430 | 1.308 |
2021/08/06 | 2.743 | 1.435 | 1.308 |
2021/08/05 | 2.717 | 1.410 | 1.307 |
2021/08/04 | 2.722 | 1.415 | 1.307 |
2021/08/03 | 2.752 | 1.445 | 1.307 |
2021/08/02 | 2.746 | 1.439 | 1.307 |
2021/07/30 | 2.722 | 1.415 | 1.307 |
2021/07/29 | 2.742 | 1.435 | 1.307 |
2021/07/28 | 2.723 | 1.417 | 1.306 |
2021/07/27 | 2.686 | 1.380 | 1.306 |
2021/07/26 | 2.667 | 1.362 | 1.305 |
2021/07/23 | 2.690 | 1.387 | 1.303 |
2021/07/22 | 2.692 | 1.391 | 1.301 |
2021/07/21 | 2.678 | 1.380 | 1.298 |
2021/07/20 | 2.712 | 1.420 | 1.292 |
2021/07/19 | 2.740 | 1.455 | 1.285 |
2021/07/16 | 2.751 | 1.467 | 1.284 |
2021/07/15 | 2.765 | 1.485 | 1.28 |
2021/07/14 | 2.666 | 1.387 | 1.279 |
2021/07/13 | 2.700 | 1.422 | 1.278 |
2021/07/12 | 2.666 | 1.387 | 1.279 |
2021/07/09 | 2.649 | 1.370 | 1.279 |
2021/07/08 | 2.634 | 1.355 | 1.279 |
2021/07/07 | 2.690 | 1.412 | 1.278 |
2021/07/06 | 2.738 | 1.460 | 1.278 |
2021/07/05 | 2.735 | 1.457 | 1.278 |
2021/07/02 | 2.762 | 1.485 | 1.277 |
2021/07/01 | 2.752 | 1.475 | 1.277 |
2021/06/30 | 2.729 | 1.452 | 1.277 |
2021/06/29 | 2.736 | 1.460 | 1.276 |
2021/06/28 | 2.753 | 1.477 | 1.276 |
2021/06/25 | 2.720 | 1.444 | 1.276 |
2021/06/24 | 2.659 | 1.385 | 1.274 |
2021/06/23 | 2.608 | 1.335 | 1.273 |
2021/06/22 | 2.603 | 1.330 | 1.273 |
2021/06/21 | 2.628 | 1.356 | 1.272 |
2021/06/18 | 2.585 | 1.312 | 1.273 |
2021/06/17 | 2.607 | 1.330 | 1.277 |
2021/06/16 | 2.569 | 1.285 | 1.284 |
2021/06/15 | 2.589 | 1.310 | 1.279 |
2021/06/14 | 2.559 | 1.280 | 1.279 |
2021/06/11 | 2.521 | 1.242 | 1.279 |
2021/06/10 | 2.547 | 1.274 | 1.273 |
2021/06/09 | 2.506 | 1.135 | 1.371 |
2021/06/08 | 2.531 | 1.165 | 1.366 |
2021/06/07 | 2.556 | 1.197 | 1.359 |
2021/06/04 | 2.570 | 1.215 | 1.355 |
2021/06/03 | 2.546 | 1.192 | 1.354 |
2021/06/02 | 2.550 | 1.200 | 1.35 |
2021/06/01 | 2.561 | 1.212 | 1.349 |
2021/05/31 | 2.574 | 1.227 | 1.347 |
2021/05/28 | 2.511 | 1.162 | 1.349 |
출처 : 본드웹, 금융투자협회 주) '등급민평금리 스프레드' = '3년 등급민평 금리' - '3년 국고민평 금리' |
[최근 3개월간 3년 만기 A- 등급민평 추이] |
![]() |
3년 등급민평 추이 |
출처 : 본드웹 |
나. 최근 발행된 동일 등급(A- 등급) 발행사례 검토
최근 3개월간(2021.05.28~2021.08.27) 동일 등급(A-), 동일 만기 무보증 공모회사채 발행내역(일괄신고에 의한 발행 제외)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A- 등급 2년 및 3년 만기 동일등급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현황] |
(단위: 억원, %) |
구분 | 종목명 | 발행일 | 기준금리 | 공모희망금리밴드 | 최초모집금액 | 수요예측경쟁률 | 발행금액 | 결정금리 | 표면금리 |
---|---|---|---|---|---|---|---|---|---|
2년 만기 | 에스케이에코플랜트168-1 | 2021-07-29 | 개별민평 | -30bp~+30bp | 500 | 13.34 : 1 | 1,000 | -9bp | 2.312 |
이지스자산운용7 | 2021-05-28 | 절대금리 | 2.90%~3.40% | 200 | 4.45 : 1 | 400 | 3.00% | 3.000 | |
3년 만기 | 에스케이에코플랜트168-2 | 2021-07-29 | 개별민평 | -30bp~+30bp | 1,000 | 4.53 : 1 | 2,000 | +0bp | 2.610 |
아주산업35 | 2021-07-23 | 개별민평 | -20bp~+20bp | 500 | 1.82 : 1 | 700 | +1bp | 2.579 | |
서흥25 | 2021-07-13 | 개별민평 | -20bp~+20bp | 400 | 2.78 : 1 | 430 | -7bp | 2.101 | |
팬오션21 | 2021-06-25 | 개별민평 | -30bp~+30bp | 500 | 8.06 : 1 | 500 | -15bp | 2.154 | |
사조산업54 | 2021-06-25 | 개별민평 | -30bp~+30bp | 200 | 2.00 : 1 | 200 | +10bp | 2.784 | |
동화기업16 | 2021-06-07 | 개별민평 | -20bp~+20bp | 400 | 1.48 : 1 | 400 | +5bp | 2.273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최근 3개월 간 2년 만기 A- 등급 무보증 회사채 수요예측 사례는 2건 있었으며, 개별민평 및 절대금리 기준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하였습니다. 2건 모두 금리밴드 중앙값 대비 다소 낮은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되었으나, 최종 발행 금리는 2.312% 및 3.000%로 건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 바 있습니다.
최근 3개월 간 3년 만기 A- 등급 무보증 회사채 수요예측 사례는 6건 있었으며, 모두 개별민평 기준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리밴드 상단은 +20bp 또는 +30bp로 진행하였으며, 발행확정 가산금리는 -15bp~+10bp로 종목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모두 금리밴드 구간 내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다. 채권시장 동향 및 종합결론
당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NH투자증권(주)와 금번 발행하는 제1-1회 및 제1-2회 무보증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희망금리 결정 과정에서 A- 등급민평금리, 동일 만기 및 동일 등급의 회사채 발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2019년 세계 경제는 미ㆍ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19년 7월 FOMC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10년 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9월 FOMC 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9월 1.75~2.00%로 금리 하향 후 10월 1.50~1.75%로 추가 하향 조정). 또한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도 기준금리를 1.5%에서 1.0%로 50bp 인하하는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2월부터 불거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실물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로 WTI 선물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FOMC는 3월 3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00~1.25%로 0.5%p를 인하하였고,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면서 2008년부터 7년간 지속되었던 제로금리로 회귀하였고, 850조 규모의 양적완화를 재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적완화의 재개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자, 3월 23일 미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3월 16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인하하여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후 5월에 열린 금통위에서 추가로 0.25%p 인하하여 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현재 0.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는 2020년 11월 이후 경기 지표 개선 및 물가상승과 더불어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기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총재는 2021년 1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갈 뜻을 밝혔습니다. 2021년 4월 27일~28일 진행되었던 FOMC에서도 파월 의장은 백신을 비롯한 강력한 정책 지원 속 경제활동과 고용지표가 강화되었음을 언급하였으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은 일시적이라는 점 강조하며 조기 자산매입축소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였습니다. 한편, 5월 27일 진행됐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만장일치로 0.50%로 동결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2021년 GDP성장률 3.0%→4.0%, 2022년 2.5%→3.0%)했으며,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 또한 상향(2021년 CPI 1.3%→1.8%)했고 2022년 전망치는 기존 1.4%로 유지했습니다. 다소 매파적인 금통위 결과에 따라 채권시장은 금통위 직후 강세를 보이다 이후 약세로 전환되며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최근 몇 달 사이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경기 측면에서 IMF와 OECD는 각각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6.0%, 5.8%로 전망하였고, 6월 초 세계은행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4.1%)보다 1.5%p 상향 조정한 5.6%로 전망하였습니다. 물가 측면에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5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3%에서 1.8%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처럼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중기적 인플레이션이 전망되자, 중앙은행은 매파적 통화 기조로 전환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FOMC는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 상 2023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은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2022년 인상을 예고한 위원 수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채권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경우 8월 26일 금통위를 통해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p. 인상하며 선제적으로 금융시장 안정화를 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후에도 통화정책이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입장이며, 기준금리 추가 조정은 향후 코로나, 경기 상황, 미 연준 정책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미 연준의 경우 8월 27일 잭슨홀 회의를 통해 연내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며 금리 인상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영국발 알파 변이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바이러스의 종식을 지연시키고,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상황에 따라 경기 회복 지연,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락,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과 COVID-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한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 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결론]
상기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는 DL건설(주) 제1-1회 및 제1-2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에 있어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공모희망금리밴드 ] |
구 분 | 내 용 |
---|---|
제1-1회 |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입니다. |
제1-2회 |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등급 3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입니다. |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지침에 의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 정정신고서는 2021년 09월 03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라.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회 차 : 제1-1회] |
(단위: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
연기금, 운용사(고유),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3 | 2 | 1 | - | - | - | 6 |
수량 |
180 | 60 | 100 | - | - | - | 340 |
경쟁율 |
0.90:1 | 0.30:1 | 0.50:1 | - | - | - | 1.70:1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회 차 : 제1-2회] |
(단위: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
연기금, 운용사(고유),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3 | 7 | - | 1 | - | - | 11 |
수량 |
150 | 160 | - | 150 | - | - | 460 |
경쟁율 |
0.50:1 | 0.53:1 | - | 0.50:1 | - | - | 1.53:1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회 차 : 제1-1회] |
(단위: bp,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
0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29.4% | 100 | 29.4% | 포함 |
10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29.4% | 200 | 58.8% | 포함 |
12 | 1 | 50 | - | - | - | - | - | - | - | - | - | - | 1 | 50 | 14.7% | 250 | 73.5% | 포함 |
19 | - | - | 1 | 30 | - | - | - | - | - | - | - | - | 1 | 30 | 8.8% | 280 | 82.4% | 포함 |
20 | 1 | 30 | - | - | - | - | - | - | - | - | - | - | 1 | 30 | 8.8% | 310 | 91.2% | 포함 |
30 | - | - | 1 | 30 | - | - | - | - | - | - | - | - | 1 | 30 | 8.8% | 340 | 100.0% | 포함 |
합계 | 3 | 180 | 2 | 60 | 1 | 100 | - | - | - | - | - | - | 6 | 340 | 100.0% | - | - | - |
주)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회 차 : 제1-2회] |
(단위: bp,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
-33 | 1 | 20 | - | - | - | - | - | - | - | - | - | - | 1 | 20 | 4.3% | 20 | 4.3% | 포함 |
-20 | - | - | 2 | 40 | - | - | - | - | - | - | - | - | 2 | 40 | 8.7% | 60 | 13.0% | 포함 |
-16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21.7% | 160 | 34.8% | 포함 |
-5 | 1 | 30 | 1 | 30 | - | - | - | - | - | - | - | - | 2 | 60 | 13.0% | 220 | 47.8% | 포함 |
0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4.3% | 240 | 52.2% | 포함 |
1 | - | - | - | - | - | - | 1 | 150 | - | - | - | - | 1 | 150 | 32.6% | 390 | 84.8% | 포함 |
10 | 1 | 20 | - | - | - | - | - | - | - | - | - | - | 1 | 20 | 4.3% | 410 | 89.1% | 포함 |
27 | 1 | 30 | - | - | - | - | - | - | - | - | - | - | 1 | 30 | 6.5% | 440 | 95.7% | 포함 |
30 | 1 | 20 | - | - | - | - | - | - | - | - | - | - | 1 | 20 | 4.3% | 460 | 100.0% | 포함 |
합계 | 6 | 220 | 4 | 90 | - | - | 1 | 150 | - | - | - | - | 11 | 460 | 100.0% | - | - | - |
주)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회 차 : 제1-1회] |
(단위: 억원, bp) |
수요예측 참여자 | 2년 만기 회사채 A-등급 등급민평 대비 스프레드 | ||||||
---|---|---|---|---|---|---|---|
0 | 10 | 12 | 19 | 20 | 30 | 합계 | |
기관투자자 1 | 100 | 100 | |||||
기관투자자 2 | 100 | 100 | |||||
기관투자자 3 | 50 | 50 | |||||
기관투자자 4 | 30 | 30 | |||||
기관투자자 5 | 30 | 30 | |||||
기관투자자 6 | 30 | 30 | |||||
합계 | 100 | 100 | 50 | 30 | 30 | 30 | 340 |
누적합계 | 100 | 200 | 250 | 280 | 310 | 340 | - |
[회 차 : 제1-2회] |
(단위: 억원, bp) |
수요예측 참여자 | 3년 만기 회사채 A-등급 등급민평 대비 스프레드 | |||||||||
---|---|---|---|---|---|---|---|---|---|---|
-33 | -20 | -16 | -5 | 0 | 1 | 10 | 27 | 30 | 합계 | |
기관투자자 1 | 20 | 20 | ||||||||
기관투자자 2 | 30 | 30 | ||||||||
기관투자자 3 | 10 | 10 | ||||||||
기관투자자 4 | 100 | 100 | ||||||||
기관투자자 5 | 30 | 30 | ||||||||
기관투자자 6 | 30 | 30 | ||||||||
기관투자자 7 | 20 | 20 | ||||||||
기관투자자 8 | 150 | 150 | ||||||||
기관투자자 9 | 20 | 20 | ||||||||
기관투자자 10 | 30 | 30 | ||||||||
기관투자자 11 | 20 | 20 | ||||||||
합계 | 20 | 40 | 100 | 60 | 20 | 150 | 20 | 30 | 20 | 460 |
누적합계 | 20 | 60 | 160 | 220 | 240 | 390 | 410 | 440 | 460 | - |
마.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및 최종 발행 금리에의 반영내용
구 분 | 내 용 |
---|---|
공모희망금리 |
[제1-1회] 청약일 1영업일전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등급 2년 만기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청약일 1영업일전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등급 3년 만기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유효수요의 범위 |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
유효수요 산정 근거 | 2021년 09월 01일 실시된 수요예측 실시 결과 본 사채의 공모 희망금리 범위 내의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인 디엘건설(주)와 협의하여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 기재한 바와 같이 제1-1회 및 제1-2회 무보증사채 발행금액의 총액을 59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채의 발행금액 결정] ① 제1-1회 무보증사채 : 200억원(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 발행예정금액: 200억원) ② 제1-2회 무보증사채 : 390억원(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 발행예정금액: 300억원) [수요예측 신청현황] ① 제1-1회 무보증사채 - 총 참여신청금액: 34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0.00%p. ~ +0.30%p. - 총 참여신청건수: 6건 ② 제1-2회 무보증사채 - 총 참여신청금액: 46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0.33%p. ~ +0.30%p. - 총 참여신청건수: 11건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공모희망금리밴드 상단 이내로 참여한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협의를 통하여 금번에 발행예정이었던 3년물을 최초 모집예정금액 300억원에서 39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본사채의 발행금리 ① 제1-1회 무보증사채: 본 사채의 이율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② 제1-2회 무보증사채: 본 사채의 이율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등급 3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1%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합니다. 단, "기관투자자" 중 투자일임ㆍ신탁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일임ㆍ신탁업자를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1) 투자일임ㆍ신탁고객이 기관투자자일 것(단, 인수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법 시행령 제103조 제2호의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2) 투자일임ㆍ신탁고객이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된 자가 아닐 것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 및 팩스 접수방법 등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1년 09월 01일 09시부터 2021년 09월 01일 16시 30분까지로 합니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1회]
청약일 1영업일전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구.나이스채권평가(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등급 2년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제1-2회]
청약일 1영업일전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구.나이스채권평가(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등급 3년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합니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팩스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합니다.
7.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 "금융위"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및 정부기관에 준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감독기관 및 단체 등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즉시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합니다.
8.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10.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로 하여금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등) 중 청약, 납입을 실제 이행하는 재산을 구분하여 수요 예측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1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 변경 등으로 인해 수요예측 재실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릅니다.
14.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2조에 정한 기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15.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8호의 기관투자자(법 제8조 제7항의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합니다.
나. 청약
1. 청약공고기간 : 증권신고서 수리일 이후부터 청약개시일까지
2. 청약일 : 2021년 09월 09일 09시부터 12시까지
3. 청약대상: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이하 인수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로 한다. 이하 같다.)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수요예측을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 합계가 "발행회사"의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본 사채"의 청약자 중,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청약 및 배정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취급처에 팩스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합니다.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하여야 합니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3)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①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ㆍ지점
②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③ 교부일시 : 2021년 09월 09일
④ 기타사항 :
(i)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등으로도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점은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수령/수령거부) 확인서를 보관하도록 합니다.
(ii)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6.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다. 배정
①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청약금액이 배정받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 청약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합니다.
② 상기 ①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청약금액 중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최종 배정금액 이내의 청약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2시까지 청약 접수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i) "수요예측 참여자"인 기관투자자 :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약한 부분에 대하여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청약자에 비해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여부, 참여금리수준, 참여금액 등을 감안하여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 "수요예측 참여자"가 아닌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되, 청약자별 배정금액의 십억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며 잔여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i)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a.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배정합니다.
b.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배정합니다.
c. 상기 a, b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인수단이 인수합니다.
③ 청약금이 "본 사채"의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제2조 제2항의 "인수비율"에 따라 잔여물량을 각 "인수단"이 인수하고,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 납입은행에 인수금액을 납입합니다.
④ "본 사채"의 "인수단"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합니다.
5.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일십억원 이상으로 하며, 일십억원 이상은 일십억원 단위로 합니다.
6.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증거금은 2021년 09월 09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ㆍ지점
8.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당일 14시까지 청약증거금을 납부합니다.
9. 청약기간 종료일 마감시간까지 청약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청약에 대해서는 미청약으로 간주하고, 미청약에 대해서는 제6조 제2항을 따릅니다.
10. 발행금액 결제일 : 2021년 09월 09일
11.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기관 : (주)우리은행 DL기업영업지원팀
12. 전자등록기관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합니다.
13. 전자등록신청 :
(1)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NH투자증권(주)에게 위임합니다.
라. 일정
(1) 납입기일: 2021년 09월 09일
(2) 발행일: 2021년 09월 09일
마. 납입장소
(주)우리은행 DL기업영업지원팀
바. 상장일정
(1) 상장신청예정일: 2021년 09월 06일
(2) 상장예정일: 2021년 09월 09일
사. 사채권교부예정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전자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아. 사채권 교부장소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전자등록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합니다.
자.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디엘건설(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4) 원금상환의무나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단,동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1-1]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KB증권(주) | 00164876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10,000,000,000 | 0.18 | 총액인수 |
대표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10,000,000,000 | 0.18 | 총액인수 |
[회 차 : 1-2]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KB증권(주) | 00164876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25,000,000,000 | 0.18 | 총액인수 |
대표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14,000,000,000 | 0.18 | 총액인수 |
나. 사채의 관리
[회 차 : 1-1]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사채관리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 | ||
유진투자증권(주) | 00131054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 20,000,000,000 | - | 정액 수수료 : 2,000,000 |
[회 차 : 1-2]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사채관리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 | ||
유진투자증권(주) | 00131054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 39,000,000,000 | - | 정액 수수료 : 3,000,000 |
다. 특약사항
"본 사채"의 "인수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6조 (특약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수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경우에는 "인수단"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발행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으로 교부할 수 있거나 발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증권("본 사채" 이외의 사채 포함)을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2.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3. "발행회사"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정지 또는 양도 4.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5.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6.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7.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8.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은 때 9.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10.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와 영업의 중요부분을 영업양수도하고자 하는 때 11.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억원) |
회차 | 발행금액 | 연리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
제1-1회 무보증사채 | 200 | 2.469 | 2023년 09월 08일 | - |
제1-2회 무보증사채 | 390 | 2.807 | 2024년 09월 09일 | - |
(1) 당사가 발행하는 제1-1회 및 제1-2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공모사채로서, Call-Option,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도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사채 보유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option)을 보유하는 경우 그 권리의 조건 및 행사방법 등)
"갑"은 발행회사인 디엘건설(주)을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를 지칭합니다.
가.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 |
다.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option 등)가 회사에 부여되어 있는 경우 중도상환권 또는 매도청구권의 조건, 통지방법 등
당사가 발행하는 제1-1회 및 제1-2회 무보증사채에는 중도상환(Call-option)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사채 보유자의 권리가 다른 채권자의 권리보다 후순위일 경우 그에 관한 내용,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 잔액
당사가 발행하는 제1-1회 및 제1-2회 무보증사채는 선순위로서 당사의 무담보 및 무보증 채무(사채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단, 법령에 의하여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무는 제외함)와 동순위에 있습니다.
마.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구분 | 원리금지급 | 재무비율 유지 | 담보권설정 제한 | 자산의 처분 제한 | 지배구조변경 제한 |
---|---|---|---|---|---|
내용 | 590억원 | 부채비율 700% | 자기자본의 700% | 자기자본의 10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1)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1년 08월 30일 유진투자증권(주)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재무비율 유지, 담보권 설정제한 및 자산매각 한도의 조항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사채관리계약서"상의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관리계약서 제2-1조 내지 제2-8조")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발행회사인 디엘건설(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를 지칭합니다.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1. "갑"은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갑"은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우리은행 DL기업영업지원팀에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9항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제13항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실제 지급한 날의 직전일 까지 계산한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1. "갑"은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갑"은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무비율 등의 유지)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은 "부채비율"을 7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은 76.1%, 부채규모는 약 6,652억원이다. 제2-4조("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1.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갑"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갑"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 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을"이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 자산(고유영업을 위해 매입하는 유동화증권 등의 자산 포함)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②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③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④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700%를 넘지 않는 경우.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약 1.2조원이며 이는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137.9%이다. ⑤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외화지급보증액의 계산에 있어, 환율인상으로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 외화지급보증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기준으로 한다.) ⑥ 회사 경영상 부득이한 필요에 의하여 "을"과 "담보권" 설정 7일전에 상호 협의한 경우 3. 본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갑"은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가 본 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하도록 한다.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을"은 해당 담보를 담보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1. "갑"은 하나의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기자본의 10배(자산처분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ㆍ양도ㆍ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약 1.54조원 이다. 2. "갑"은 매매ㆍ양도ㆍ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 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갑"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 ②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발행회사"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배구조 변경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단, 계약체결 이후 법령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요건 등 변경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계약체결일 현재 "갑"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DL]이다. (2) "갑"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법 제147조에 의한 보고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로서 경영권 지배 목적이 아닌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채권자간 별도 약정 등에 의거 기업구조조정이나 회생을 위하여 실행된 출자 전환 등에 따라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업무, 공적자금 회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라)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갑"이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최근 제출한 보고서상 최대주주(DL이앤씨㈜)지분율은 63.94%이다. 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1. "갑"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첨1>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갑"의 외부감사인이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갑"은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갑"의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을"은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5.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는 사채 만기상환 전까지 제출하며, 상환과 동시에 보고를 종료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1. "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및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갑"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 없이 신고한 내용을"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갑"은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갑"은 "본 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5. "을"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갑"이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을" 또는 본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갑"은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유진투자증권(주)와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한 기한이익 상실사유, 아래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및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회 차 : 1-1]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사채관리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 | ||
유진투자증권(주) | 00131054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 20,000,000,000 | - | 정액 수수료 : 2,000,000 |
주) 본 사채의 발행가액은 수요예측 후 확정될 예정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회 차 : 1-2]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사채관리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 | ||
유진투자증권(주) | 00131054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 39,000,000,000 | - | 정액 수수료 : 3,000,000 |
주) 본 사채의 발행가액은 수요예측 후 확정될 예정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 | 해당 여부 | |
---|---|---|
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
해당 없음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사채관리실적 (2021.08.27일 기준 발행된 회사채 기준)]
구분 | 실적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계 | |
계약체결 건수 |
- | 1건 | 5건 | 9건 | 15건 |
계약체결 위탁금액 |
- | 250억원 | 3,800억원 | 17,580억원 | 21,630억원 |
자료: 유진투자증권(주) 제시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
유진투자증권(주) | Coverage팀 | 02-368-6095 |
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 제4-2조")
"갑"은 발행회사인 디엘건설(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를 지칭합니다.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1.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3항 가목 (2)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써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②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ㆍ가처분 등의 신청 ③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④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⑤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⑥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정리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⑦"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⑧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⑨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⑩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2.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혹은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혹은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①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②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4.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5.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6.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7.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8.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9.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0.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11.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12.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1.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①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②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5.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6.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
라.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관리계약서 제4-3조, 제4-4조")
"갑"은 발행회사인 디엘건설(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를 지칭합니다.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1.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2조 제13항 가목 (1)에 따라 "갑"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2조 제13항 가목 (2)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제1-2조 제13항 라목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5.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을"이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1.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사채관리계약서 제4-6조")
"갑"은 발행회사인 디엘건설(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를 지칭합니다.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1.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4.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5.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바. 사채관리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구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전적으로 발행사인 디엘건설(주)의 책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발행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국내외 경제성장률 관련 위험 |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업은 경기 후행산업으로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 변동과 경제성장추세, 정부의 금리정책 등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향후 경제 전망 및 정부의 경제정책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국내외 경제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크게 위축된 바 있습니다. 각국의 전례없는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최근 백신 보급 등의 요인으로 국내외 경기가 일부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2021년 7월 IMF에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2021년 6.0%, 2022년 4.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는 백신공급 확대 및 미국 경기부양책 등에 의한 선진국에서의 경기회복폭을 상향조정하였으나, 인도의 COVID-19 확산 및 중국의 긴축재정 등을 반영하여 신흥국에서의 경기회복폭은 하향조정하였습니다. 2021년 4월 전망시보다 국가간 불균등 회복의 심화 양상을 지적하였으며, 2021년 4월 세계경제전망치 대비 각각 0.0%p, 0.5%p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COVID-19의 세계적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었고 국내 경제도 영향을 받아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1.0%를 기록하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상품수출도 글로벌 경기개선,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라 2021년 경제성장률은 4.0%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COVID-19 재확산 및 봉쇄, 백신 지연 등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지연된다면 당사의 매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면, 건설업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건축 및 토목 등의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경기후행산업으로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 추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유동성 관리 및 금리정책 등에 민감한 산업이므로 건설업에 대한 거시경제의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7월 IMF에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2021년 6.0%, 2022년 4.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는 백신공급 확대 및 미국 경기부양책 등에 의한 선진국에서의 경기회복폭을 상향조정하였으나, 인도의 COVID-19 확산 및 중국의 긴축재정 등을 반영하여 신흥국에서의 경기회복폭은 하향조정하였습니다. 2021년 4월 전망시보다 국가간 불균등 회복의 심화 양상을 지적하였으며, 2021년 4월 세계경제전망치 대비 각각 0.0%p, 0.5%p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국제 백신공급 협력 등에 따른 COVID-19의 조기 종식 및 소비·기업투자 등 경제활동 조기 정상화로 인한 상방 요인이 있으나, 백신보급 지연, 미국 경기부양책 축소 가능성,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금융 긴축 등의 하방위험 또한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 경제성장 전망] |
(단위: %, %p) |
경제성장률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21.4월 (A) |
21.7월 (B) |
조정폭 (B-A) |
21.4월 (C) |
21.7월 (D) |
조정폭 (D-C) |
||
세계 |
-3.2 | 6.0 | 6.0 | 0.0 | 4.4 | 4.9 | 0.5 |
선진국 |
-4.6 | 5.1 | 5.6 | 0.5 | 3.6 | 4.4 | 0.8 |
미국 |
-3.5 | 6.4 | 7.0 | 0.6 | 3.5 | 4.9 | 1.4 |
유로존 |
-6.5 | 4.4 | 4.6 | 0.2 | 3.8 | 4.3 | 0.5 |
독일 |
-4.8 | 3.6 | 3.6 | 0.0 | 3.4 | 4.1 | 0.7 |
프랑스 |
-8.0 | 5.8 | 5.8 | 0.0 | 4.2 | 4.2 | 0.0 |
이탈리아 |
-8.9 | 4.2 | 4.9 | 0.7 | 3.6 | 4.2 | 0.6 |
스페인 |
-10.8 | 6.4 | 6.2 | -0.2 | 4.7 | 5.8 | 1.1 |
일본 |
-4.7 | 3.3 | 2.8 | -0.5 | 2.5 | 3.0 | 0.5 |
영국 |
-9.8 | 5.3 | 7.0 | 1.7 | 5.1 | 4.8 | -0.3 |
캐나다 |
-5.3 | 5.0 | 6.3 | 1.3 | 4.7 | 4.5 | -0.2 |
기타 선진국 |
-2.0 | 4.4 | 4.9 | 0.5 | 3.4 | 3.6 | 0.2 |
한국 |
-0.9 | 3.6 | 4.3 | 0.7 | 2.8 | 3.4 | 0.6 |
신흥개도국 |
-2.1 | 6.7 | 6.3 | -0.4 | 5.0 | 5.2 | 0.2 |
중국 |
2.3 | 8.4 | 8.1 | -0.3 | 5.6 | 5.7 | 0.1 |
인도 |
-7.3 | 12.5 | 9.5 | -3.0 | 6.9 | 8.5 | 1.6 |
러시아 |
-3.0 | 3.8 | 4.4 | 0.6 | 3.8 | 3.1 | -0.7 |
브라질 |
-4.1 | 3.7 | 5.3 | 1.6 | 2.6 | 1.9 | -0.7 |
멕시코 |
-8.3 | 5.0 | 6.3 | 1.3 | 3.0 | 4.2 | 1.2 |
사우디 |
-4.1 | 2.9 | 2.4 | -0.5 | 4.0 | 4.8 | 0.8 |
남아공 |
-7.0 | 3.1 | 4.0 | 0.9 | 2.0 | 2.2 | 0.2 |
자료 : IMF WEO(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21.07) |
한편 한국은행은 2020년 COVID-19 사태가 장기화되자 경기 침체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이에 따른 대응으로 3월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인하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2020년 실질 국내총생산이 1,830조 5,802억원(잠정)으로 전년 대비 -1.0%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2020년 11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발표한 -1.1%, IMF의 2021년 1월 전망치 -1.1%를 상회한 수치이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입니다.
국내 경제 성장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2021년 5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성장률이 2021년 4.0%, 2022년 3.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간소비는 가계심리 회복과 함께 고용상황 등의 개선으로 인한 소득여건 부진 완화로 개선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며,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회복 등에 힘입은 IT부문의 높은 증가세 및 글로벌 경기회복, 신성장·친환경 부문 투자 등으로 인한 비IT부문의 개선으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품수출도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IT경기 개선세 지속 등을 기반으로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단위 : %) |
구분 | 2020년 | 2021년(E) | 2022년(E)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GDP |
-1.0 | 3.7 | 4.2 | 4.0 | 3.2 | 2.8 | 3.0 |
민간소비 |
-4.9 | 1.0 | 4.0 | 2.5 | 4.7 | 2.3 | 3.5 |
설비투자 |
6.8 | 10.7 | 4.3 | 7.5 | 2.8 | 4.2 | 3.5 |
지식재산 |
3.6 | 3.6 | 5.0 | 4.3 | 4.3 | 3.4 | 3.8 |
건설투자 |
-0.1 | -1.0 | 3.4 | 1.3 | 2.3 | 2.7 | 2.5 |
상품수출 |
-0.5 | 14.8 | 4.0 | 9.0 | 1.9 | 3.1 | 2.5 |
상품수입 |
-0.1 | 11.0 | 5.9 | 8.3 | 3.0 | 4.0 | 3.5 |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1.05) |
또한, 한국은행은 '2021년 5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건설투자가 2021년 1.3% 증가, 2022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최근 정부 지정 공공택지 중 일부도 금년부터 공사물량으로 전환되었으며, 주거용 착공면적의 증가폭 확대 및 양호한 주택수주 흐름을 기반으로 금년 하반기 이후 주거용 건물은 증가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주거용 건물 중 상업용 건물은 최근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투자수요가 회복되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공업용 건물은 설비투자 확대로 착공과 수주가 모두 늘어나며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토목은 정부정책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겠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지난해 하반기중 수주 지연 사업들이 금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2020년 COVID-19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둔화가 장기화된 바 있으며, 2021년 백신보급 확산과 함께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COVID-19 재확산 및 봉쇄, 백신 지연 등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지연된다면 당사의 매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면, 건설업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각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경기 정상화 여부와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글로벌 수요 회복이 예상과 달리 지연될 경우 민간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으로 국내외 경기는 물론 궁극적으로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당사 재무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간산업으로서의 특성에 따른 위험 |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광의의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은 광범위한 자본의 형성 및 실물부분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합산업인 동시에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의 창출 측면에서 유발효과가 지대한 국가경제의 전략산업입니다. 한편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구매력 등 건설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된다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가 건축허가 물량 및 공공시설투자 조정 등을 통해 국내경기 조절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성장률, 정부정책 및 건설경기의 변동에 따라 당사가 속한 사업의 수익성도 변동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의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광의의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시장진입은 용이한 반면 업무영역이 다양하여 각종 건설영역의 시공경험을 보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또한,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으로 건설수요에 따라 생산활동이 파생되는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산업의 기반 시설물을 생산하는 건설업은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경기를 선도하는 전략적 산업입니다.
[ 건설산업 내 분야별 특성 ] |
구분 | 내용 |
---|---|
토목부문 | 도로, 지하철, 항만, 공단부지 조성, 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주를 이루며, 토목부문에 대한 발주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별 발주금액이 크고 공사지역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에 맞추어 전국 각지에 분표하며 예산에 의한 집행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므로 발주시기, 물량 등이 국가경제추이나 정책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
건축부문 | 상가, 재건축사업, 오피스텔, 업무용빌딩 등 민간도급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며 동부문은 부동산 경기 및 투자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지역별로는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구 등에 특정되어 분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주택부문 | 자체사업으로 APT 시공 및 빌라, 연립주택 등이 주를 이루며 동부문은 부동산 경기 및 가계부문의 수요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역별로는 건축부문과 동일하게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역 등 대부분 도시권 주변에 특정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
환경/ 플랜트 부문 |
화공플랜트는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및 Gas 플랜트 등의 주요 발주처인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NOC) 발주 물량이 향후 유가전망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산업플랜트는 발전시설 및 생산설비 등의 주요 Product를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발주하므로 이들의 전력수요, 상품수요 예측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상승 국면에서는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함께 증가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전설비와 생산설비의 발주가 증가하지만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발전시설 및 산업플랜트 등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발주가 감소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화공 및 산업플랜트의 수요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
상기 4가지 부문 중 민간 건축부문(주택사업)은 특히 대부분 건설업체들의 중요한 사업중 하나로 부동산 경기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상승 시에는 주택을 비롯한 건축물량의 수주가 증가하고 수주 공사의 채산성이 향상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부담이 완화되어 보유 부동산(재고자산)의 가치 상승 등이 발생하여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부동산경기하강 시에는 건설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내외 경기불안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악화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
구 분 | 부동산 경기 상승 시 | 부동산 경기 하락 시 |
---|---|---|
수주 | 물량 증가 | 물량 감소 |
수익성 | 수주 공사의 채산성 증가 | 수주 공사의 채산성 하락 |
자금부담 | 개발사업 추진시 자금부담 미미 | 개발사업 추진시 자금부담 확대 |
자산가치 | 상승 | 하락 |
2020년 말 경상가격 기준 건설업 GDP는 88.8조원으로 전체 GDP중 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함과 동시에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된 주택 불경기의 영향으로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으나 부동산 경기가 호황기로 돌아서면서 건설업의 생산비중이 2010년대 중반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을 기점으로 건설업의 GDP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21.05)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약 1.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향후 건설업 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추후 정부의 SOC 예산 확대, 주거용 건물 부진 완화 등으로 인해 2021년 하반기 3.4%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연간 성장률은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내 건설업 생산비중] |
(단위 : 조원) |
년도 | GDP(경상가격 기준) | ||
---|---|---|---|
전체 | 건설업 | 비중 | |
2009년 |
1,335.7 |
79.3 |
5.9% |
2010년 |
1,426.6 |
76.1 |
5.3% |
2011년 |
1,479.2 |
72.5 |
4.9% |
2012년 |
1,514.7 |
72.2 |
4.8% |
2013년 |
1,500.8 |
75.3 |
4.8% |
2014년 |
1,562.9 |
76.4 |
4.7% |
2015년 |
1,658.0 |
81.2 |
4.9% |
2016년 |
1,730.5 |
89.1 |
5.2% |
2017년 |
1,786.7 |
94.4 |
5.4% |
2018년 |
1,811.0 |
90.6 |
5.0% |
2019년 |
1,804.1 |
87.7 |
4.9% |
2020년 | 1,830.6 | 88.8 | 4.9% |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 (2021.08) |
또한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2021년 상반기 기준 7.7%(약 211만명)로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고용 창출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정책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은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 타 산업의 경제활동수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국민소득 증가 등에 의해 생산활동이 파생되므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후행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 현황] |
(단위 : 천명, %) |
년도 | 취업자 | 실업자 | 실업률 | ||
---|---|---|---|---|---|
전체 | 건설업 | 비중 | |||
2009년 |
23,688 | 1,735 | 7.3 | 894 | 3.6 |
2010년 |
24,033 | 1,768 | 7.4 | 924 | 3.7 |
2011년 |
24,527 | 1,772 | 7.2 | 863 | 3.4 |
2012년 |
24,955 | 1,797 | 7.2 | 826 | 3.2 |
2013년 |
25,299 | 1,780 | 7.0 | 808 | 3.1 |
2014년 |
25,897 | 1,829 | 7.1 | 939 | 3.5 |
2015년 |
26,178 | 1,854 | 7.1 | 976 | 3.6 |
2016년 |
26,409 | 1,869 | 7.1 | 1,009 | 3.7 |
2017년 |
26,725 |
1,988 |
7.4 |
1,023 |
3.7 |
2018년 | 26,822 | 2,034 | 7.6 | 1,073 | 3.8 |
2019년 |
27,123 |
2,020 |
7.4 |
1,063 |
3.8 |
2020년 | 26,904 | 2,016 | 7.5 | 1,108 | 4.0 |
2021년 상반기 | 27,467 | 2,107 | 7.7 | 1,129 | 3.9 |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 (2021.08) |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구매력 등 건설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된다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건축허가 물량 및 공공시설투자 조정 등을 통해 국내경기 조절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경기의 변동과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건설산업계 및 당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변동 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 외에 건설산업의 수급여건은 공사 규모가 크며 공사의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타 경제 부문에 비해서 금리나 자본의 가용성 등 금융부문의 변화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가 과거의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국내 건설업 역시 성숙기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사들은 기존 사업영역 이외의 해외 발전 플랜트 등 신성장 동력 발굴 및 해외 진출 등 수익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 타 산업의 경제활동수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국민소득 증가 등에 의해 생산활동이 파생되는 경기 후행산업인 건설업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경기 불황에 따른 건설업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산업 경기 침체로 인한 위험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의 기대감 및 경기 예측을 지수화한 수치입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2013년 65p 수준 내외였으나 이후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며 2015년 7월에 101.3 수준까지 기록한 바 있으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강화, COVID-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발주 지연 등으로 2020년 2~5월 4개월 간 60선에 머무르며 건설업 경기 전망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 분양이 증가하고, 지연된 공공공사의 발주가 이뤄지며 79.4를 기록했으나, 혹서기 공사 물량 감소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2020년 8월 73.5로 다시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 2월 CBSI지수는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발표 기대감에 98.3로 전망되었으나, 공공주도의 대규모 주택급을 기본으로 한 2.4대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며 실제 2월 CBSI지수는 80.8로 전월대비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상반기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2021년 5~6월 CBSI 지수는 100을 상회하였습니다. 그러나 혹서기 물량 감소로 인한 지수 위축으로 2021년 7월 92.9를 기록하며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추후 COVID-19 4차 유행에 따른 불확실성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4개년 평균 CBSI가 77.7에 불과한 수준으로 장기간 100 미만을 기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CBSI지수가 전망을 크게 하회할 수 있으며 건설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외 경기 회복의 둔화 가능성 및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회복 둔화로 인한 CBSI의 등락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CBSI 지수 및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 경기를 예측하는 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입니다.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란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ㆍ예측ㆍ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로서 다른 경기 관련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중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업종을 건설업종으로만 국한시켜 집계된 자료입니다. 지수계산은 설문지를 통하여 집계된 전체응답자 중 전기에 비하여 호전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과 악화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각각 80%와 60%라면 80에서 60을 차감한 값에 100을 더해 120이 됩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건설경기 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
구분 | 종합 | 규모별 | 지역별 | |||
---|---|---|---|---|---|---|
대형 | 중견 | 중소 | 서울 | 지방 | ||
2017년 01월 | 74.7 | 84.6 | 77.4 | 60 | 81.3 | 64.8 |
2017년 02월 | 78.9 | 92.3 | 71 | 72.3 | 85.1 | 69.8 |
2017년 03월 | 77.5 | 92.3 | 74.2 | 63.8 | 86.7 | 64.3 |
2017년 04월 | 84.2 | 100 | 74.2 | 77.1 | 89.6 | 76.4 |
2017년 05월 | 86.6 | 100 | 87.1 | 70.2 | 95.2 | 73.7 |
2017년 06월 | 90.4 | 100 | 89.3 | 80.4 | 93.8 | 85 |
2017년 07월 | 85.4 | 91.7 | 92.9 | 69.6 | 94 | 72.7 |
2017년 08월 | 74.2 | 64.3 | 86.7 | 71.7 | 76.9 | 70.3 |
2017년 09월 | 76.3 | 78.6 | 74.2 | 76.1 | 76.4 | 76.2 |
2017년 10월 | 79.5 | 92.3 | 75.9 | 68.8 | 85.2 | 71.3 |
2017년 11월 | 78.2 | 85.7 | 81.8 | 65.3 | 84.3 | 69.9 |
2017년 12월 | 80.1 | 92.9 | 66.7 | 80.4 | 82.1 | 77.2 |
2018년 01월 | 82.3 | 100 | 77.8 | 66.7 | 90.6 | 73 |
2018년 02월 | 81.5 | 91.7 | 89.7 | 60.3 | 93.6 | 67 |
2018년 03월 | 81.6 | 92.3 | 89.7 | 59.6 | 93.5 | 66.7 |
2018년 04월 | 85.2 | 100 | 82.1 | 71.4 | 94.7 | 73.9 |
2018년 05월 | 84.5 | 100 | 82.1 | 69 | 92.4 | 75.3 |
2018년 06월 | 81.9 | 83.3 | 78 | 84.5 | 81 | 82.8 |
2018년 07월 | 81.9 | 100 | 82.5 | 60 | 92.2 | 82.9 |
2018년 08월 | 67.3 | 81.8 | 67.5 | 50 | 77.9 | 55.5 |
2018년 09월 | 67.9 | 75 | 67.5 | 60 | 73.8 | 61.1 |
2018년 10월 | 76.8 | 83.3 | 81.4 | 63.9 | 86.5 | 65.9 |
2018년 11월 | 77.4 | 83.3 | 83.3 | 63.6 | 85.3 | 67.6 |
2018년 12월 | 80.9 | 91.7 | 70.5 | 80.3 | 89.7 | 70.5 |
2019년 01월 | 76.6 | 100 | 65.1 | 62.3 | 88.3 | 65.1 |
2019년 02월 | 72 | 83.3 | 68.2 | 62.9 | 77.2 | 68.2 |
2019년 03월 | 78.4 | 90.9 | 80 | 62.1 | 87.1 | 80 |
2019년 04월 | 88.6 | 109.1 | 81 | 73.3 | 98.6 | 81 |
2019년 05월 | 63 | 63.6 | 64.4 | 60.7 | 98.6 | 76.6 |
2019년 06월 | 80.5 | 91.7 | 74.5 | 74.1 | 87.9 | 71.5 |
2019년 07월 | 76.9 | 83.3 | 74.5 | 72.1 | 82.4 | 70.7 |
2019년 08월 | 65.9 | 72.7 | 72.7 | 50 | 80.4 | 52.6 |
2019년 09월 | 79.3 | 90 | 75 | 71.7 | 97.2 | 56.7 |
2019년 10월 | 79.1 | 72.7 | 84.1 | 81.0 | 85.1 | 73.0 |
2019년 11월 | 81.1 | 77.8 | 88.1 | 77.0 | 92.9 | 69.1 |
2019년 12월 | 92.6 | 90.9 | 92.7 | 94.3 | 95.0 | 90.7 |
2020년 1월 | 72.1 | 72.7 | 73.8 | 69.4 | 81.5 | 60.3 |
2020년 2월 | 68.9 | 72.7 | 73.8 | 58.7 | 80.1 | 55.3 |
2020년 3월 | 59.5 | 66.7 | 51.2 | 60.7 | 67.6 | 50.6 |
2020년 4월 | 60.6 | 58.3 | 59.6 | 64.4 | 60.4 | 62.1 |
2020년 5월 | 64.8 | 58.3 | 77.3 | 58.3 | 69.8 | 62.5 |
2020년 6월 | 79.4 | 78.6 | 81.8 | 77.8 | 82.8 | 78.5 |
2020년 7월 | 77.5 | 71.4 | 87.0 | 73.8 | 81.3 | 76.1 |
2020년 8월 | 73.5 | 85.7 | 65.1 | 68.9 | 80.3 | 66.1 |
2020년 9월 | 75.3 | 71.4 | 85.7 | 67.9 | 82.1 | 74.4 |
2020년 10월 | 79.9 | 83.3 | 81.4 | 74.2 | 82.3 | 76.9 |
2020년 11월 | 85.3 | 83.3 | 95.2 | 76.4 | 87.3 | 82.9 |
2020년 12월 | 84.6 | 75.0 | 97.7 | 81.0 | 87.8 | 81.3 |
최근 4년 평균 | 77.7 | 84.6 | 78.2 | 69.1 | 85.3 | 70.8 |
2021년 1월 | 81.2 | 100.0 | 86.0 | 53.6 | 103.1 | 58.2 |
2021년 2월 | 80.8 | 84.6 | 93.2 | 62.1 | 97.3 | 62.9 |
2021년 3월 | 93.2 | 107.7 | 95.3 | 73.7 | 102.6 | 83.1 |
2021년 4월 | 97.2 | 109.1 | 95.0 | 95.0 | 106.8 | 87.1 |
2021년 5월 | 106.3 | 123.1 | 107.0 | 107.0 | 112.6 | 99.6 |
2021년 6월 | 100.8 | 115.4 | 92.9 | 92.9 | 100.0 | 101.7 |
2021년 7월 | 92.9 | 100.0 | 100.0 | 100.0 | 101.5 | 84.1 |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1.08) |
CBSI지수는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심화로 인해 2008년 11월 사상 최저치인 14.6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공공사 수주 증가,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CBSI지수는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2~2013년 동안 CBSI는 60~70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만큼 선진국 재정위기로 촉발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CBSI는 2014년 12월에 계절적 요인과 부동산 3법 입법화 영향으로 전월 대비 21.3p. 상승해 5년 3개월만에 최고치인 91.7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 1월에는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월비 15.9p. 하락한 75.8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월 급등에 따른 통계적 반락 효과가 크게 작용한 가운데, 통상 1월에는 공공 공사 발주물량이 감소하고 혹한기로 인해 민간 공사물량도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됩니다. 2015년 7월에는 국내 주택건설 경기가 회복되고 분양 호조가 나타나면서 CBSI가 101.3을 기록하며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기록하였으나 2016년 1월 73.5을 기록하며 다시 하락 추세를 나타난 바 있습니다.
2017년 들어 CBSI지수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따라 6월 90.4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영향으로 CBSI지수는 전월대비 11.2p. 하락하여 1년 7개월만에 최저치인 74.2를 기록하였습니다. 9월에는 이보다 소폭 상승한 76.3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혹서기 이후 지수가 일부 상승하는 계절적 요인과 지난 8월 지수가 매우 부진한데 따른 반등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CBSI지수는 국내외 경기 개선에 힘입어 2018년 4월까지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2018년 4월 CBSI지수는 지난 3월 대비 3.6p. 상승한 85.2을 기록하며 지난 2017년 12월 80.1을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80선 초반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4월 이후 정부의 보유세 인상 정책 등 주택 시장 규제와 관련된 정책들이 부동산 경기의 불안감을 증가시키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8월에는 전월 대비 14.6p. 급감한 67.3을 기록하며 2014년 1월 이후 5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9.13 대책 발표 이후 9월에도 67.9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8년 10월 연말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70선을 회복하였으며, 2019년 SOC 예산이 증액되는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2018년 12월 80.9로 CBSI지수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신규 주택사업 위축으로 인해 CBSI지수는 72.0까지 하락하였으나, 3월 이후 체육관, 학교 등 공공건물 발주 및 민간 오피스텔 분양의 활성화로 반등세를 보이며 4월 기준 88.6을 기록하며, 장기 평균치인 80을 상회하였습니다. 반면 5월에는 3월, 4월 2개월 연속 지수가 상승한 것에 대한 통계적 반등 효과와 5월 뚜렷한 대형 공사가 발생하지 않아 신규 공사 물량이 크게 위축되며 25.4p. 하락한 63.0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11월 60.9 이후 5년 6개월래 최저치에 해당합니다. CBSI는 2019년 6월 정부의 노후 시설 투자 발표 영향으로 전월 대비 17.5p. 상승했지만 7월에는 3.6p. 하락하였으며, 8월에도 11.0p. 하락해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8월은 혹서기 공사 발주가 감소하는 시기로 지수가 일반적으로 5~6p. 하락하는데,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건설기업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해 10p.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편 혹서기 이후 계절적 요인에 의해 9월 CBSI 79.3을 기록한 이후 10월 79.1 및 11월 81.1로 안정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 12월에는 92.6으로 2년 6개월만에 90선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CBSI 지수의 개선의 원인으로는 정부가 2019년 12월 중 2020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경기 반등을 위해 100조원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내수 진작 방안으로써 다수의 건설 사업이 포함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20년 1월 CBSI 지수는 전월대비 20.5p 하락한 72.1p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9년 연말에 증가했던 공공공사 발주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세부항목 중 신규 공사수주 BSI가 전월대비 22.6p 감소한 영향입니다. 2020년 2월 CBSI 지수 역시 전월대비 3.2p 하락한 68.9p 기록하였는데, 전반적인 공사 수주가 감소한 가운데 COVID-19 사태로 지방 및 중소 건설기업이 일부 공사 착공 및 진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기존 전망치 대비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2020년 4월 CBSI지수는 4월 수치로 역대 최저치인 60.6p 기록하였으며 기업 규모별로 대형기업 BSI가 58.3p로 9년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COVID-19에 따른 정부의 제 2차 추경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SOC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발표로 대형 공사 발주가 지연될 것이라는 불확실성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과 COVID-19로 인한 공사 발주 지연 등으로 국내외 건설 경기 둔화 압력이 높은 점 등은 향후 CBSI 추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0년 6월 CBSI지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 분양이 증가하고, 지연된 공공공사의 발주가 이뤄지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 물량이 개선된 가운데 4개월 연속 60선에 머문 것에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로 지수가 전월대비 14.6p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7~8월 CBSI지수는 혹서기 공사 물량이 감소하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각각 77.5, 73.5를 기록하며 전월대비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9월 CBSI 지수는 전월 대비 1.8p 상승한 75.3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혹서기 이후 신규수주와 공사 물량이 개선되는 등의 영향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1년 2월 CBSI지수는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발표 기대감에 98.3로 전망되었으나, 공공주도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기본으로 한 2.4대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며 실제 2월 CBSI지수는 80.8로 전월대비 하락하였습니다. 2021년 3월 CBSI 지수는 전월 대비 12.4p 상승한 93.2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봄철 수주와 공사가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 지난 11월부터 3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한 데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가 지수에 반영된 것에 기인합니다. 2021년 4월 CBSI지수는 전월 대비 4.0p 상승한 97.2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4월 통상적으로 공사가 증가하는 계절적인 요인이 반영된 것에 기인합니다.
이후 2021년 상반기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2021년 5~6월 CBSI 지수는 100을 상회하였습니다. 그러나 혹서기 물량 감소로 인한 지수 위축으로 2021년 7월 92.9를 기록하며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추후 COVID-19 4차 유행에 따른 불확실성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4개년 평균 CBSI가 77.7에 불과한 수준으로 장기간 100 미만을 기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CBSI지수가 전망을 크게 하회할 수 있으며 건설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CBSI지수 추이와는 별도로,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 심화와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가능성 등 건설경기 회복이 둔화될 요인들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렇듯 건설경기 회복의 둔화 가능성 및 경기등락은 당사의 영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COVID-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및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CBSI지수의 등락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CBSI지수 및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미분양 물량 및 수급불균형 관련 리스크 |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정책에 따라 감소하던 미분양 주택은 2015년 하반기 주택공급물량의 증가와 2016년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2015년 12월말 기준 6.1만호, 2016년 12월말 기준 5.6만호, 2017년 12월말 기준 5.7만호를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 12월말 기준 5.8만호의 미분양물량이 2019년 12월말 4.8만호, 2020년 12월말 1.9만호, 2021년 6월말 1.6만호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2018년 이후 미분양 물량은 점차 축소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따른 수요기반의 불안요인과 준공 후 미분양 및 지방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 등 국내 주택경기 회복세 둔화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며, 향후 미분양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악화 및 수익성 감소를 야기하는 등 건설업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0년대 초반의 호황기를 거쳐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급증한 주택분양 물량이 금융환경 등 거시경제 악화 등과 맞물림에 따라 미분양물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체의 공사비 회수 지연 및 유동성 경색 등으로 인한 재무건전성의 악화 및 신규 사업 축소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건설경기 침체를 장기화 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경우 미분양 증가로 자금회수가 지연되면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회전일이 증가하였으며, 사업환경 저하에 따른 예정 사업의 착공 지연으로 사업관련 대여금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현금흐름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동산 종합대책 등의 발표를 통하여 미분양률을 감소시키려 노력해왔습니다.
미분양 주택잔고로 인한 문제는 건설산업 전반에 만연한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적체 현상은 단순히 신규 수요 감소 문제가 아니라, 입주율 저조, 신규사업 축소 등으로 연계될 경우 현금흐름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 미분양주택은 2008년말 기준으로 165,599호였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지방 미분양 문제가 점차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 2014년말 40,379호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에 힘입어 미분양 주택은 2015년 4월말 28,093호까지 감소하였으나 2015년 하반기 주택공급물량의 증가와 2016년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2015년 12월말 기준 61,512호, 2016년 12월말 기준 56,413호, 2017년 12월말 기준 57,330호, 2018년 12월말 기준 58,838호로 2016년부터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20년 12월말 기준 19,005호, 2021년 6월말 기준 16,289호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체의 직접적인 현금흐름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009년을 고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2016년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16년 8월 이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다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2017년 말부터 다시금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며 2018년 12월 16,738호로 2017년 12월 11,720호 대비 5,018호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추가로 증가하여 2019년 12월말 기준 18,065호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20년 12월말 기준 12,006호, 2021년 6월말 기준 9,008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하므로 건설업체의 직접적인 현금흐름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건설사에 부담이 큰 준공후 미분양 물량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준공후 미분양 물량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지역별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2015년 12월말 기준 30,637호로 전년 대비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17년말 기준 10,387호로 2016년말 16,689호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8년 12월말 기준 6,319호로 2017년말 대비 4,068호 감소하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19년에도 2018년과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6,202호로 전년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2020년 12월말 기준 2,131호, 2021년 6월말 기준 1,666호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물량의 경우 2008년말 기준 138,671호를 기록한 이래로 크게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으나, 2015년말 30,875호, 2016년말 39,724호, 2017년말 46,943호, 2018년 12월말 52,519호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2019년 말 41,595호로 전년대비 증가 추세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으며, 2020년 말 16,874호로 크게 감소하였고, 2021년 6월말 기준 14,623호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전반적인 미분양 물량의 감소는 공급 절벽 우려에 따른 새아파트 선호현상 및 집값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분양주택 추이] |
(단위 : 호) |
구 분 | '13년 12월 | '14년 12월 | '15년 12월 | '16년 12월 | '17년 12월 | '18년 12월 | '19년 12월 | `20년 12월 | `21년 6월 |
---|---|---|---|---|---|---|---|---|---|
미분양주택 | 61,091 | 40,379 | 61,512 | 56,413 | 57,330 | 58,838 | 47,797 | 19,005 | 16,289 |
준공후 미분양 | 21,751 | 16,267 | 10,518 | 10,011 | 11,720 | 16,738 | 18,065 | 12,006 | 9,008 |
수도권 미분양 | 33,192 | 19,814 | 30,637 | 16,689 | 10,387 | 6,319 | 6,202 | 2,131 | 1,666 |
지방 미분양 | 27,899 | 20,565 | 30,875 | 39,724 | 46,943 | 52,519 | 41,595 | 16,874 | 14,623 |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
다만,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소비심리 저하,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3인 이상 가구 수 감소 등 수요기반의 불안요인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 향후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 주택경기의 하락과 함께 당사를 비롯한 건설사의 경영환경 및 재무안정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비 부담이 증가하여 건설사의 현금흐름 지표 개선이 지연될 수 있으며, 상기의 미분양주택이 향후 준공 후 미분양의 증가로 이어질 경우 입주지연 및 잔금지급 지연 등 사업 관련 현금흐름을 악화 시킬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이는 건설사들의 공사 미수금 증가 및 PF 지급보증에 따른 우발채무 현실화 등으로 이어져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악화 및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주 관련 위험 |
2015년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전년대비 47.0% 증가한 157조 9,836억원을 기록하며,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015년은 공공부문에서 공기업과 지자체 및 공공단체의 발주증가에 힘입어 수주액이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문 역시 신규주택과 재건축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주 규모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16년 역시 전년 대비 4.4%의 증가율을 보이며 수주 규모 상승 추세를 이어갔으나, 2017년 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2.6%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전년대비 3.7% 감소하였으나 2019년과 2020년 전년대비 각각 7.4%, 16.9% 증가하는 등 최근 2개년간 감소 추세가 일단락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누적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24.4%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건설 수주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은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개년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 중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는 점은 향후 건설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경기 둔화에 따른 민간 및 토목 발주 물량 감소와 정부 SOC 예산 감소에 따른 공공부문 발주물량 감소로 인해 향후 건설수주 감소세가 확대될 경우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현재 당사는 해외 수주 잔고가 존재하지 않으나, 향후 해외 수주 발생 시에는 유가 및 환율 등 추가적인 위험 요소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2011년을 제외하고 감소 추세를 지속하다가 2014년 증가 추세로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공공수주의 경우 2009년까지 정부 주도하에 4대강 사업 등의 대규모 발주가 이루어져 발주량이 증가세에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대규모 건설투자정책의 부재로 발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정부 SOC 예산 증가로 공공부문 수주액이 전년대비 6.1% 상승하였으나, 민간수주는 미분양주택문제,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물량 감소로 인하여 수주액이 2005년도 이후 최저치인 55조 1,36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전년대비 17.7% 증가한 107조 4,664억원을 기록하며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공기업과 지자체 및 공공단체의 발주증가에 힘입어 수주액이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문 역시 신규주택과 재건축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주 규모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건설경기의 회복세가 확장되며 전체 국내 건설 수주액은 157조 9,83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47% 만큼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민간부문의 발주금액이 2014년 66조 7,361억원에서 2015년 113조 2,507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며, 국내 건설 경기 회복세의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민간수주액이 급증한 이유는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가 크게 증가하여 역대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의 경우 토목 수주 규모가 38조 1,9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의 감소를 보였으나, 일반 건축 부문에서 12.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2015년 대비 건설수주 규모는 4.4%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2.6% 감소하며 감소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7년 토목 수주액의 경우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모두 증가하여 42조 1,118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10.3% 증가하였으나, 공공부문에서 재개발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민간부문에서 신규주택의 부진과 상업용 건물의 수주감소의 영향으로 일반 건축 부문은 6.5% 감소한 118조 4,16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건설 수주액 추이] |
(단위 : 억원, %) |
연 도 | 전체 | 발주부문별 | 공종별(토목/건축) | |||||||
---|---|---|---|---|---|---|---|---|---|---|
합계 | 증감률 | 공공 | 증감률 | 민간 | 증감률 | 토목 | 증감률 | 건축 | 증감률 | |
2008년 | 1,200,851 | -6.1 | 418,488 | 12.8 | 782,363 | -13.9 | 412,579 | 14.0 | 788,272 | -14.1 |
2009년 | 1,187,142 | -1.1 | 584,875 | 39.8 | 602,267 | -23.0 | 541,485 | 31.2 | 645,657 | -18.1 |
2010년 | 1,032,298 | -13.0 | 382,368 | -34.6 | 649,930 | 7.9 | 413,806 | -23.6 | 618,492 | -4.2 |
2011년 | 1,107,010 | 7.2 | 366,248 | -4.2 | 740,762 | 14.0 | 388,097 | -6.2 | 718,913 | 16.2 |
2012년 | 1,015,061 | -8.3 | 340,776 | -7.0 | 674,285 | -9.0 | 356,831 | -8.1 | 658,230 | -8.4 |
2013년 | 913,069 | -10.1 | 361,702 | 6.1 | 551,367 | -18.2 | 299,039 | -16.2 | 614,030 | -6.7 |
2014년 | 1,074,664 | 17.7 | 407,306 | 12.6 | 667,361 | 21.0 | 327,297 | 9.5 | 747,367 | 21.7 |
2015년 | 1,579,836 | 47.0 | 447,329 | 9.8 | 1,132,507 | 69.6 | 454,904 | 39.0 | 1,124,932 | 50.5 |
2016년 | 1,648,757 | 4.4 | 474,106 | 5.9 | 1,174,651 | 3.7 | 381,959 | -16.0 | 1,266,798 | 12.6 |
2017년 | 1,605,282 | -2.6 | 472,037 | -0.4 | 1,133,246 | -3.5 | 421,118 | 10.3 | 1,184,165 | -6.5 |
2018년 | 1,545,277 | -3.7 | 423,447 | -10.3 | 1,121,832 | -1.0 | 463,918 | 10.2 | 1,081,360 | -8.7 |
2019년 | 1,660,352 | 7.4 | 480,692 | 13.5 | 1,179,661 | 5.2 | 494,811 | 6.7 | 1,165,542 | 7.8 |
2020년 | 1,940,750 | 16.9 | 520,953 | 8.4 | 1,419,796 | 20.4 | 446,592 | -9,7 | 1,494,158 | 28.2 |
2021년 6월 | 1,029,430 | 24.4 | 267,561 | 27.3 | 761,869 | 23.5 | 257,321 | 41.4 | 772,108 | 19.7 |
자료: 대한건설협회 월간 건설경제 동향 (2021.08) |
주) 2021년 6월은 2021년 1월부터의 누적합계액 기준이며,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입니다. |
2018년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154조 5,277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하였으며, 발주처별 수주액은 공공 42조 3,447억원, 민간 112조 1,832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3%, 1.0%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 중 민간 발전소 수주 증가 영향으로 토목 수주의 경우 전년대비 10.2% 증가한 반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속으로 인해 민간 신규 주택 수주감소, 정부의 SOC 예산 감축에 따른 공공부문 발주 감소로 전체 건축부문 수주는 전년대비 8.7%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 총 수주액은 약 16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4% 증가하였으며, 발주부문별로 공공 부문의 발주가 전년대비 13.5%, 민간 부문의 발주가 전년대비 5.2% 증가하였으며, 공종 부문별로도 토목과 건축이 각각 전년대비 6.7%, 7.8%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4분기에 정부의 경기부양 목적으로 공공공사 발주가 집중되고 2020년에 시행되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민간 주택 수주가 2019년 4분기에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의 경우 상반기는 COVID-19 여파로 발주 허가 및 심의가 지연되며 3~4월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연된 공공공사 발주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 분양 물량이 증가하며 총 수주액은 194.1조원으로 전년대비 16.9% 증가하였으며, 발주부문별로 공공 부문의 발주가 전년대비 8.4%, 민간 부문의 발주가 전년대비 20.4% 증가하였으며, 공종 부문별로 토목은 전년대비 9.7% 감소하였으나 건축은 28.2%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6월 누적 현재, 공공부문의 발전송배전, 댐, 철도 및 재개발, 신규주택, 민간부문 기계설치 및 공장창고 공사 수주호조에 힙입어 전년동기대비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24.4% 증가한 102.9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국내건설 수주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면적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 감소세를 나타낸 바 있으며 이는 향후 건설수주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19년 연간 기준 건축허가 총면적은 144,291천제곱미터로 전년동기 대비 10.4% 감소하였으며, 특히 주거용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19.3% 감소하는 등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2020년 연간 기준 건축허가 총면적은 147,310천제곱미터로 전년대비 2.1% 증가하였으나 최근 5개년 평균 169,185천제곱미터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주거용의 경우 전년대비 0.4% 감소하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6월말 누적기준, 건축허가 면적은 30,036천제곱미터로 전년동기대비 15.7% 감소하였으며, 주거용의 경우에도 전년동기대비 9.5% 감소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면적 추이] |
(단위: 천㎡,%) |
연도 |
총면적 |
증감율 |
용도별 |
|||||||
---|---|---|---|---|---|---|---|---|---|---|
주거용 |
증감 |
상업용 |
증감 |
공업용 |
증감 |
기타 |
증감 |
|||
2010 |
125,447 |
19.3 |
51,464 |
22.8 |
26,617 |
9.1 |
15,484 |
34.2 |
31,882 |
16.9 |
2011 |
137,868 |
9.9 |
56,557 |
9.9 |
34,002 |
27.7 |
16,499 |
6.6 |
30,810 |
-3.4 |
2012 |
137,142 |
-0.5 |
59,256 |
4.8 |
32,334 |
-4.9 |
15,940 |
-3.4 |
29,612 |
-3.9 |
2013 |
127,066 |
-7.3 |
50,238 |
-15.2 |
33,719 |
4.3 |
16,093 |
1.0 |
27,016 |
-8.8 |
2014 |
141,347 |
11.2 |
60,935 |
21.3 |
37,420 |
11.0 |
15,655 |
-2.7 |
27,337 |
1.2 |
2015 |
189,840 |
34.3 |
85,520 |
40.3 |
52,449 |
40.2 |
16,709 |
6.7 |
35,162 |
28.6 |
2016 |
178,955 |
-5.7 |
78,420 |
-8.3 |
48,144 |
-8.2 |
17,443 |
4.4 |
34,948 |
-0.6 |
2017 |
171,875 |
-4.0 |
70,255 |
-10.4 |
48,226 |
-0.2 |
16,377 |
-6.1 |
37,017 |
5.9 |
2018 | 160,964 | -6.3 | 57,325 | -18.4 | 44,755 | -7.2 | 16,247 | -0.8 | 42,638 | 15.2 |
2019 | 144,291 | -10.4 | 46,244 | -19.3 | 38,260 | -14.5 | 16,371 | 0.8 | 43,419 | 1.8 |
2020 | 147,310 | 2.1 | 46,062 | -0.4 | 41,558 | 8.6 | 16,982 | 3.7 | 42,708 | -1.6 |
2021년 6월 | 30,036 | -15.7 | 9,531 | -9.5 | 8,926 | -7.3 | 3,588 | -20.3 | 7,991 | -27.1 |
자료: 대한건설협회 월간 건설경제 동향 (2021.08) |
주) 2021년 6월은 2021년 1월부터의 누적합계액 기준이며,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입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사업은 실물 경기와 거시적 경제지표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접종세가 확산되며 COVID-19가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COVID-19의 종식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며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는 2.4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 규제기조를 일부 완화하였으나 다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인한 발주지연 등으로 인해 신규수주가 감소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의 재정악화에 따라 공기지연 등이 발생하여 기존에 수주한 사업의 수익성이 예상치를 하회하게 될 경우에도 당사의 향후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공부문 건설수주는 국토교통 예산 및 SOC 예산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초 국토교통 예산을 2017년 20.1조원 대비 3.0조원 감소한 17.1조원으로 편성(15.0%)하였으나 수자원 예산 환경부 이체로 6,824억원이 조정되어 최종적인 예산은 16.4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국토교통 예산은 2018년까지 지속 감소하였으나 2019년 1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본예산은 20.5조원으로 2.9조원 증가하며 3개년만에 20조원 상회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21년 예산은 23.6조원으로 편성되며 지속 증가추세입니다.
예산 가운데 도로ㆍ철도ㆍ항공ㆍ수자원 등 SOC 예산은 2018~2019년 동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실행에 필요한 재원마련 및 기반시설 축적으로 2017년 대비 감축되었으나, 2020년 SOC 예산은 노후 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물류망 확충 등에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전년대비 2.9조원 증가하였으며, 2021년 SOC예산은 21.5조원으로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예산 추이] |
(단위: 조원)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
계 | 22.5 | 23.8 | 21.9 | 20.1 | 16.4(*) | 17.6 | 18.2 | 20.5 | 20.2 | 23.6 |
SOC | 21.7 | 23.0 | 20.7 | 18.1 | 15.2 | 15.8 | 16.3 | 18.7 | 18.4 | 21.5 |
주택,주거급여 | 0.8 | 0.8 | 1.2 | 2.0 | 1.2 | 1.8 | 1.8 | 1.8 | 1.8 | 2.1 |
자료: 국토교통부 | |
주1) | (*)당초 본예산은 17.1조원이었으나, 수자원 예산 환경부 이체(6,824억원)로 최종 16.4조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 2021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 |
(단위: 억원) |
![]() |
2021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 |
자료: 국토교통부 |
SOC에 대한 재정투자는 고용, 생산 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2019~2021년 국토교통부 예산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 건전성 유지 및 복지 등 의무지출 소요의 증가라는 재정 여건 하에서 향후 SOC 투자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SOC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의지는 향후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우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해외 수주 잔고가 존재하지 않으나, 향후 해외 수주 발생 시에는 유가 및 환율 등 추가적인 위험 요소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정책 및 규제 관련 영업환경 위험 |
건설업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으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정부는 국내 경기 변동 및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부동산 및 건설업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해 왔습니다. 2017년 정부 주도하의 안정적인 주택 시장 관리를 목표로 6.19 대책에 이어 8.2 부동산 규제 강화정책이 발표되었고, 2018년 9월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과 같은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2019년 12월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시세 상승 폭이 단기간 급등하자 지난 2020년 6월 17일 정부는 추가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지난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시행 이후 분양가 상한제 강화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위축 및 대출 규제 강화/주택 관련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효과로 전반적으로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21년 2월 4일 정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 기조를 규제 완화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될 경우 건설 및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쳐 건설회사의 매출 및 영업환경에 변동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동향에 지속적으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를 선도해 온 전략적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 구매력 등건설수요에 의해 생산 활동이 파생되는 특성으로 인해 실물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건설업은 정부에 의한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 정부규제 등 타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 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4일 정부는 정부, 지차체, 공기업이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02.0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자료 : 국토교통부 |
이처럼, 2.4 부동산 공급 정책은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이후 첫 부동산 정책으로 1) 역세권, 준공업 지역, 저층주거지 등 고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19.6만호, 2) 기존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13.6만호, 3) 신규 공공택지 지정 26.3만호, 4) 그외 소규모 정비사업 11만호, 5) 도시재생 및 단기공급 13.1만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4 부동산 공급 정책은 기존 규제기조의 부동산 정책과 대조적으로 정부의 공급 확대 의지가 확인되었으며, 계획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부족 우려에 따른 가격 상승을 의식해 빠른 공급 계획을 강조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및 2년 거주 의무 미적용은 건설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세부 시행안과 공공 중심의 공급정책으로 민간 정비사업 개선안 및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발표될 보완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1년 04월 07일 진행되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였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보시절 부동산 정책 관련 공약은 민간주도와 탈규제로 요약할 수 있으며, (1)구역지정 기준완화를 통한 재지정 촉진, (2)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 해제, (3)국가법령 대비 30~100% 낮게 설정된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4)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5)기타 서울시 내부지침 및 기본계획 등의 규제 폐지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전면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잔여임기가 1년이라는 점에서 언급된 부동산 대책 공약들이 모두 달성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나, 2.4 부동산 공급 정책을 기점으로 정부의 정책적 기조가 규제 완화로 전환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전환 유지 여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2020년 정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및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어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 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 지 확대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 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
|
주택 구입 부담 경감 |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1.5억원 이하 : 100% 감면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
|
서민 부담 경감 |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 |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 | |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 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 |
전월세자금 지원 |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 |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 1차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 |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 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양도소득세 |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 도 소득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 인상 |
|
취득세 |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 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
|
재산세 |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 임대등록제도 개편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
폐지유형 관리 |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 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 |
|
사업자 관리강화 |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
자료 : 국토교통부 |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 서민과 실수요자의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등 지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서민 및 실수요자 LTV, DTI 우대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반면,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 8년에서 10년으로의 연장,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 등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세제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에 대해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1.2% ~ 6% 적용)하였습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 |
![]() |
종부세 세율 인상 |
자료 : 국토교통부 |
양도소득세의 경우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하고,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
![]() |
양도소득세 인상 |
자료 : 국토교통부 |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하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하였습니다.
[취득세 세율 인상] |
![]() |
취득세 인상 |
자료 : 국토교통부 |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상기의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여 다주택자 위주로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주택 보유 가구의 추가 수요 억제는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주택자 보유 매물 출하로 인한 공급증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지정 | ·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 | · 경기, 인천, 대전 17개 지역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 ·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강화 |
|
정비사업 규제 정비 |
재건축안전진단 절차 강화 | · 안전진단 시·도 관리 강화 및 부실안전진단 제재 ·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강화 및 자문위 책임성 제고 |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요건 강화 |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필요 |
|
재건축부담금 제도 개선 | ·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비율 적용 및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 조정 |
|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 · 모든 지역 개인·법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법인 등 세제 보완 | · 종부세율 인상 및 공제 폐지 ·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주택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및 장기등록임대도 적용 |
|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 ||
법인 거래 조사 강화 | ·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 도입,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
|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대책) 후속조치 |
· 분양가상한제 및 12·16 대책 관련 5개 법률 신속 개정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5·6) 후속조치 |
·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1차 공모 사업지구 선정 및 2 차 사업지 공모 착수(8월) · 공공재개발시범사업 공모(9월) ·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공모(9월) · 오피스상가 주거 용도변경 사업 시범사업 선정(10월) |
자료 : 국토교통부 |
정부는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 개발호재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토지거래 규제 및 기획조사, 주택 관련 대출 요건 강화, 법인 보유 주택 제재,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본격 시행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인 경기, 인천, 대전, 청주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10개 지역(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화성), 인천 3개 지역(연수, 남동, 서구), 대전 4개 지역(동, 중, 서, 유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
기존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
↓ |
||
개선 |
(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동·중·서·유성) |
자료 : 국토교통부 |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시에는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 추가됩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효과로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해 투기적 주택 구입을 하는 개인의 행동을 차단하고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인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4%로 변경되었습니다. 종부세율 인상과 더불어 종부세 공제 폐지,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등 개인이 법인을 통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및 법인 주택투기 원천 차단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효과로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9년 발표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추진일정 |
---|---|---|---|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
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강화 | 19.12.23 |
② 초고가아파트 주담대 금지 | 19.12.17 | ||
③ DSR 관리 강화 | 19.12.23 | ||
④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19.12.23 | ||
⑤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19.12.23 | ||
⑥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 19.12.23 | ||
⑦ 상호금융권 주담대 현황 모니터링 등 | 19.하반기 |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
①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 20.1월 | |
②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 20.1월 | ||
주택 보유부담 강화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
① 종합부동산세 관련 | 20.상반기 (20년 납부분 부터 적용) |
②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 20.상반기 | ||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① 양도소득세 강화 | ||
-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전입요건 추가 등 | 20.상반기 (19.12.17 취득분부터 적용) | ||
-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20.상반기 (19.12.17 신규 등록분부터 적용) | ||
-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
- 단기보유 양도세 차등 적용 |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 20.상반기 (19.12.17 ∼ 20.6.30 중 양도분에 적용) | ||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
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 (적용시점) 19.12.17 | |
②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 |||
-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 정밀검증 | 19.하반기 | ||
-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 20.2월 | ||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 20.상반기 | ||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 20.상반기 | ||
③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 20.상반기 | ||
④ 임대등록제도 보완 | |||
- 임대등록 시 세제혜택 축소 | 20.상반기 | ||
-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 | 20.상반기 | ||
-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및 사업자 의무 강화 | 20.상반기 | ||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
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추진 | - | |
②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 | - | ||
③ 정비사업 추진 지원 | - | ||
④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20.상반기 | ||
⑤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 | 20.상반기 |
자료 : 국토교통부 |
상기 조치 중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가지는 정책은 대출 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시가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시가 15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에도 9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LTV를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하였습니다. 한편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전액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세제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 ~ 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0.2%p ~ 0.8%p)하여 다주택자 위주로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림으로써 기존 주택 보유 가구의 추가 수요 억제 및 다주택자 보유 매물 출하로 인한 공급 증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
과표(대상) | 일반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3억 이하 (1주택 17.6억원 이하 다주택 13.3억원 이하) |
0.5% | 0.6% | +0.1%p. | 0.6% | 0.8% | +0.2%p. |
3~6억 (1주택 17.6~22.4억원 다주택 13.3~18.1억원) |
0.7% | 0.8% | +0.1%p. | 0.9% | 1.2% | +0.3%p. |
6~12억 (1주택 22.4~31.9억원 다주택 18.1~27.6억원) |
1.0% | 1.2% | +0.2%p. | 1.3% | 1.6% | +0.3%p. |
12~50억 (1주택 31.9~92.2억원 다주택 27.6~87.9억원) |
1.4% | 1.6% | +0.2%p. | 1.8% | 2.0% | +0.2%p. |
50~94억 (1주택 92.2~162.1억원 다주택 87.9~157.8억원) |
2.0% | 2.2% | +0.2%p. | 2.5% | 3.0% | +0.5%p. |
94억 초과 (1주택 162.1억원 초과 다주택 157.8억원 초과) |
2.7% | 3.0% | +0.3%p. | 3.2% | 4.0% | +0.8%p. |
자료 : 국토교통부 |
또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 부담이 추가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잇따라 발표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12.17)에 따르면 9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나, 공동주택의 시세 구간별 현실화율이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에 미달하는 경우 현실화율 제고분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단,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없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에 대한 상한 부여).
[공시가격 현실화] |
구분 | 대상 | 현실화율 제고분 | 비고 |
---|---|---|---|
공동 주택 |
시세 9~15억원 (19년 70% 미만) |
(7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 목표 현실화율: 70%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8%p. |
시세 15~30억원 (19년 75% 미만) |
(7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 목표 현실화율: 75%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10%p. |
|
시세 30억원 이상 (19년 80% 미만) |
(8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 목표 현실화율: 80%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12%p. |
|
표준 단독주택 |
시세 9억원 이상 (19년 55% 미만)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 목표 현실화율: 55%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6%p. / 8%p.(15억~) |
자료 : 국토교통부 |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여 신규 공급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서울 27개 동에 한정되었으나, 금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 13개구 전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 하남, 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
![]() |
분양가상한제 확대 |
자료 : 국토교통부 |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일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추진 및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 등 공급 측면의 정책도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경우 건설업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강화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위축 및 대출 규제 강화/주택 관련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효과로 전반적으로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의도한 바와 달리 주택 가격의 안정화 효과가 미진할 경우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존재하니 향후 부동산 규제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전까지 현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2017년), 8.2 부동산 대책(2017년), 8.27 부동산 대책(2018년), 9.13 부동산 대책(2018년) 등 다수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신 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하는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6.19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맞춤형 LTV, DTI 강화 | -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하여 LTV, DTI 규제비율을 10%p. 씩 강화 (현행 LTV 70%, DTI 60% -> 조정 LTV 60%, DTI 50%, 단, 서민 및 실수요자는 현행 비율유지) - 잔금대출 DTI 신규 적용 -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 |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 -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추가 선정 (기존 37개 지역 포함 총 40개 지역) * 맞춤형 청약제도, 투자수요 관리방안 적용 |
전매제한기간 강화 | -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 시 까지 강화 |
재건축 규제강화 | -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최대 3주택 -> 2주택) |
주택시장 질서 확립 | - 관계기관 합동 불법행위 점검 무기한 실시 -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적극 홍보 -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
자료 : 관계부처 |
또한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방안이었던 6.19 부동산 대책에 이어 더욱 강력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려는 수요 측면의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공급 측면의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재개발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청약제도 개편이 주요 내용입니다.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
구분 | 방안 | |
---|---|---|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 |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세종 투기지역 지정 - 서울 11개구, 세종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 재개발 분양권 전매 제한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 재건축 등 재당첨 제한 강화 |
실수요 중심 수요관리 및 투기수요 조사 강화 | 양도소득세 강화 - 다주택자 중과 및 장특배제 - 비과세 실거주 요건 강화 - 분양권 양도세율 인상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 투기지역 내 주담대 제한 강화 - LTV, DTI 강화(주택자) - 중도금 대출요건 강화(인별→세대) 다주택자 임대등록 유도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
|
실수요 서민을 위한 공급 확대 |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 택지 확보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 수도권 연간 10만호 신혼희망타운 공급 - 5만호(수도권 3만호) |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 청약제도 개편 - 1순위 요건 강화, 가점제도 확대 등 지방 전매제한 도입 - 광역시 6개월 조정대상지역 1년 6개월 ~ 소유권이전 등기시 오피스텔 공급관리 개선 |
자료 : 8.2 부동산 대책 관계부처 |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투자 수요가 증가했던 서울 강남 지역 등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정책 실시 이후에도 서울지역 아파트 청약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여전히 높은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가 보이자 정부는 9.5 부동산 대책 이후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1.29 주거복지 로드맵,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연속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9.5 부동산 대책(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특히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에서 과열 현상은 빠르게 진정되어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대책 발표 전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3%에서 대책 발표 후 -0.03% ~ -0.04%로 소폭 하락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적으로 기록하여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으로 과열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당구와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면서 후속 대책을 이어나갔습니다. 더불어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써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웠다고 판단되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8.2 대책 이후 주택가격 변동률] |
(단위 : %) |
구분 | 8월 주간 아파트 가격 | ||||
---|---|---|---|---|---|
2017년 8월 종합 | 8월 1주 | 8월 2주 | 8월 3주 | 8월 4주 | |
분당 | 2.10 | 0.19 | 0.29 | 0.33 | 0.32 |
수성 | 1.41 | 0.32 | 0.30 | 0.32 | 0.26 |
부산 | 0.23 | 0.03 | 0.03 | 0.02 | 0.01 |
인천 | 0.35 | 0.09 | 0.12 | 0.13 | 0.09 |
안양 | 0.55 | 0.17 | 0.15 | 0.12 | 0.09 |
고양 | 0.89 | 0.03 | -0.09 | -0.03 | 0.00 |
자료 :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관계부처 주1) 8월 상승률은 7.10~8.14일간 주택종합 상승률(8.2대책의 효과가 일부만 반영) 주2) 주간 상승률은 매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 |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선정기준 변경 개요] |
구 분 | 기존 기준 | 변경 기준 |
---|---|---|
주택가격(a) | -3개월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 상승 | -3개월 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분양가격(b) | -없음 |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
청약경쟁률(c) | -연속 3개월간 20:1 초과 | -직전 2개월간 일반 5:1 초과 or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
거래량(d) | -3개월 아파트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 증가 |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
최종판단 | (a) or (b) or (c) | (a) + [ (b) or (c) or (d) ] |
자료 :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관계부처 |
-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신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골자로 하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신DTI는 주택을 담보로 2건 이상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에 전액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DTI 산정시 신규 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반영하였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DSR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 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형태의 대출 원리금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개요 - 신DTI, DSR 도입] |
신 DTI, DSR 도입 주요 내용 | |||||||||
---|---|---|---|---|---|---|---|---|---|
[신DTI - 목표 : 차주 보유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
[DSR - 목표 : 차주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해 산정]
|
|||||||||
[비교]
|
자료 :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계부처 |
- 11.29 주거복지로드맵
정부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어서 2017년 11월 29일, 11.29 주거복지로드맵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획일적 주거복지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입니다.
[11.29 주거복지로드맵 - 주거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목표] |
과거(AS-IS) | 향후(TO-BE) |
---|---|
[지원대상별 단편적, 분절적 지원] - 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이 단편적, 분절적으로 운영 - 주거실태조사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주거실태 파악 미흡 |
[생애단계, 소득수준별 통합적 지원] -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연계하여 패키지로 지원 - 개인의 생애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주거사다리 구축 |
[공급자 위주] - 계층별 부담능력, 지역별 주거수요 등에 대한 고려 미흡 - 물량 중심으로 공공임대, 분양주택 주택 공급 - 임대주택 유형별 칸막이 운영에 따른 수요자 접근성 부족 |
[수요자 중심] - 부담능력,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택 공급 - 공공임대, 공공지원, 등록임대, 분양주택 등 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 통합적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대기자 관리 등 접근성 제고 |
[임차인 권리보호 미흡/임대차 시장 정보 부족] - 정부 개입 최소화 등에 따라 임대인 우위의 임대차 시장 형성 - 임대차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통계인프라, 정보망 미흡 |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임대차시장 투명성 강화] -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순수 민간 임대차(사적 전,월세) 시장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
[중앙정보, LH 중심] - 정부, LH중심 임대주택 공급으로, 민간 역량 활용 부족 - LH, 지자체, 민간 간 주거복지 사업의 실행, 전달체계 연계 부족 |
[중앙-지방-민간의 협력 거버넌스] -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민간부문 등 다양한 주체의 역량 활용 - 지자체 등의 주거복지역량 강화, 중앙-지자체-민간 협력 강화 |
자료 : 11.29 주거복지로드맵 관계부처 |
[11.29 주거복지로드맵 - 주거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목표] |
주거복지 로드맵 주요 과제 | ||
---|---|---|
1.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 2.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 3.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안정성 강화 |
추진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 | ||
1. 법, 제도 정비 | 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3. 재원 마련 |
-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체계 개편 - 주거실태조사 강화 - 공공임대 수요자 편의성 강화 |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편 -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 LH, HUG 주거지원 역량 강화 |
- 재원소요 : 5년건 119조 - 확보방안 : 주택도시기금 활용 확대 |
자료 : 11.29 주거복지로드맵 관계부처 |
정부는 11.29 주거복지로드맵의 주요 과제로, 주거복지의 대상을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층 및 취약가구 4가지로 분류한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청년층에 대하여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전월세 자금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며 전세자금 대출 등의 자금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층에 대해서는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5만실 공급과 보유주택을 활용한 연금형 매입임대정책 등을 제시하였고, 저소득층 및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공적임대 41만호 공급과 주거급여 지원 강화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무주택 서민 및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택지확보를 통한 공공주택지구 신규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12.13 부동산 대책(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정부는 11.29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에 이어,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12.13 부동산 대책(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개요]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개요 | |
---|---|
[집주인] | [세입자] |
임대주택 등록시 지원 확대 1. 지방세 감면 확대 - '21년까지 취득세, 재산세 감면 - (8년 임대시)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호수기준(2호) 폐지 - (8년 임대시)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제곱미터 이하)도 감면 2.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 1주택만 임대해도 감면 - 필요경비율 차등화 (등록 70%, 미등록 50%) 3. 양도세 감면 확대 - (8년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4. 종부세 감면기준 개선 - (합산배제) 5년 → 8년 임대시 5. 건보료 부담 완화 - (4년 임대) 40% (8년 임대) 80% 감면 |
주거안정 강화 1. 4~8년간 거주 가능 - 이사걱정 없이 한 집에서 오래 거주 - 이사 및 중개비용 절감 2. 임대료 절감 : 연 5% 이내 인상 → 전월세상한제 수혜대상 확대 ('16년) 23% → ('22년) 45% 권리보호 및 거래안전 강화 1. 권리보호 강화 -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 단축 -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2. 거래안전 강화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 확대 -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구 구축] 1. 정보 인프라 구축 : 임대등록시스템 및 임대차시장 정보 DB 구축 2. 행정지원 강화 : 등록절차 간소화, 임차인에게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등 |
자료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
- 8.27 부동산 대책(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2018년 8월 27일 시장안전 기조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8.2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내에 30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곳에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고 서울시 4개구(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것입니다.
[8.27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
서울 등 수도권 주택수급 | 5년간('18~'22년)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 |
주거복지로드맵('17.11),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18.7) |
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택지개발 지속 | |
수도권 내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 |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 | 투기지역 추가 지정 |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광명시,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 서울,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유지 |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가격상승률이 높고, 구리 및 안양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인 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 ||
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역 해제 |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 |
집중 모니터링 지역 | 서울 10개구(투기지역 미지정), 성남시 수정구(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이상 조정대상지역 미지정)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향후 상황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 | |
향후 정책 방향 | 집중점검 강화 |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LTV·DTI 규제 준수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강화할 계획 |
추가 규제 예고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방안도 준비 중 | |
공공택지 추가 개발 |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
자료 : 국토교통부, 키움증권 |
2017년 발표한 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2018년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조치를 내놓으며 수도권 일대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지정하면서 해당 지역들의 주택관련 대출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 9월 13일에 「주택시장 안정대책(9.13)」을 추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해당 조치의 대출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정리] |
구분 | 방안 | 상세내역 | 추진일정 |
---|---|---|---|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 - 종합부동산세 인상 | ①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 과세(현행 대비 0.1~1.2%P) ② 시가 18억~23억원 구간 신설, 시가 약 18억원 초과구간 세율 0.2~0.7%P 인상 ③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로 세부담 인상 ④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
19.1.1이후 19.1.1이후 19.1.1이후 19.1.1이후 |
-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①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LTV금지 ②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③ 규제지역내 고가주택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 금지 |
9.14 이후 9.14 이후 9.14 이후 |
|
- 실수요자 보호 | ① 1주택 보유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실수요 목적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규 주담대 허용 ② 현행 무주택세대와 동일한 LTV, DTI 비율 적용 ③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요건 강화(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④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
9.14 이후 9.14 이후 20.1.1 이후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 |
|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관련 규제 | - 전세자금 보증 및 대출 규제 정비 | ① 2주택 이상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 ②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제공 ③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
규정개정 이전의 보증 이용자는 연장시 경과조치 적용 |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확인 | ①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 회수 ②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 제한 |
규정개정 이전의 보증 이용자는 연장시 경과조치 적용 |
- 자금조달 계획에 신고사항 추가 등 관리 강화 | ① 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 추가 ② RTI 규제수준의 적정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성 제고 |
규정개정 이전의 보증 이용자는 연장시 경과조치 적용 18년중 |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조정 |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 ①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②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주택가액 기준 신설,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 9.14 이후 |
-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 | |
- 대출규제 강화 | 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도입 ②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천적으로 금지 ③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 금지 |
9.14 이후 9.14 이후 9.14 이후 |
|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 수도권 주택 수급전망 및 향후 택지 확보 계획 | ①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 ② 지자체와 협의하여 도심 내 유휴부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 활용 |
자료: 국토교통부 |
한편,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32주간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9년 6월 4째주 보합, 7월 1주부터 34주만에 상승세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상승세는 투자수요가 집중된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2019년 8월 12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를통해 이르면 2019년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 개선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전·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
구분 | 현행 | 개선 | |
---|---|---|---|
필수요건 | 주택가격(A) | 직전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
선택요건 | 분양가격(B) | 직전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직전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단, 분양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통계를 사용) |
청약경쟁률(C) | 직전2개월 모두 5:1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
좌동 | |
거래(D) | 직전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 좌동 | |
정량요건 판단 | A+[B or C or D] |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할 계획이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3~4년에서 분양가수준에 따라 5~10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08.14~9.23, 4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초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재건축/재개발 관련 현장들 가운데 일부는 기존 계획보다 사업 진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당사를 포함한 건설업계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신규 수주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될 경우 민간 주택 공급량 감소, 재건축 시장 악화, 대출규제로 인한 분양 및 청약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설사 신규 수주 감소로 이어져 건설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도권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변수에 해당하는 주택시장 규제 강화에 따라 부동산 및 분양시장의 변동 및 미분양 주택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업계 경쟁심화 및 구조조정에 따른 위험 |
건설업은 완전경쟁 시장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 강도가 높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수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장 개방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상품경쟁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업내의 경쟁심화는 당사의 매출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과거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의 주도 하에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부 업체들은 정부 정책 진행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말 기한 만료로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018년 8월 27일 국회 정무위에서 5년 시한으로 재입법 의결을 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9.20일) 후 10.16일 공포됨에 따라 향후 건설업계에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존재함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경우 2009년 5월 (구)삼호 시절 워크아웃을 개시하여 2016년 12월 종결된 바 있으며, 현재 당사에 흡수합병된 (구)고려개발은 2011년 워크아웃을 개시하여 2019년 11월 종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재무 안정성은 워크아웃을 거쳐 유사 신용등급의 건설회사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된 상태이기는 하나, 향후 건설업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될 경우 구조조정 리스크에 재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과거 워크아웃 이력이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건설시장에서 건설회사는 소자본과 낮은 기술력 확보를 통해 쉽게 설립이 가능하고, 노동집약적인 생산형태를 띠고 있고, 생산과정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건설시장의 진입장벽은 낮은 수준입니다. 2021년 7월말 기준으로 종합건설회사가 14,077개사, 전문건설회사가 49,447개사, 설비건설회사가 9,128개사 등 많은 수의 건설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소규모의 주택업체들까지 보면 업체수는 8만개를 상회하며,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시장은 1999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업 면허 취득이 개방되어 있는 완전경쟁 시장으로서 타 산업에 비해 시장 진입이 쉬운 편이라 등록된 업체의 수가 매우 많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건설 및 단순 토목공사 시장은 이미 다수의 업체가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선도 건설업체만이 영위하던 기술력 위주의 플랜트, 발전소설계 및 시공분야에도 중소건설업체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건설업체 수 현황 ] |
(단위 : 개사) |
구분 | 건설업체 | 주택업체 | ||||
---|---|---|---|---|---|---|
전체 | 종합 | 전문 | 설비 | 시설물 | ||
2008년 |
58,562 |
12,590 |
37,110 |
5,768 |
3,094 |
6,092 |
2009년 |
59,819 |
12,321 |
37,914 |
5,994 |
3,590 |
5,281 |
2010년 |
60,588 |
11,956 |
38,426 |
6,151 |
4,055 |
4,907 |
2011년 |
60,299 |
11,545 |
38,100 |
6,330 |
4,324 |
5,005 |
2012년 |
59,868 |
11,304 |
37,605 |
6,463 |
4,496 |
5,214 |
2013년 |
59,265 |
10,921 |
37,057 |
6,599 |
4,688 |
5,157 |
2014년 |
59,770 |
10,972 |
37,117 |
6,788 |
4,893 |
5,349 |
2015년 |
61,313 |
11,220 |
37,872 |
7,062 |
5,159 |
6,501 |
2016년 |
63,124 |
11,579 |
38,652 |
7,360 |
5,533 |
7,172 |
2017년 |
65,655 |
12,028 |
40,063 |
7,602 |
5,962 |
7,555 |
2018년 | 68,674 | 12,651 | 41,787 | 7,887 | 6,349 | 7,607 |
2019년 | 72,323 | 13,050 | 44,198 | 8,311 | 6,764 | 7,812 |
2020년 | 77,182 | 13,566 | 47,497 | 8,797 | 7,322 | 8,686 |
2021년 7월 | 79,941 | 14,077 | 49,447 | 9,128 | 7,289 | 9,628 |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 (2021.08) |
건설업은 일정 계약을 수주받았을 때, 한 개의 건설사가 모든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 형태로 여러 중소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규모의 건설사들까지 포함하여 2021년 7월말 기준 약 8만 9,569개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경쟁 강도의 심화와 이로 인한 공사마진율의 향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0개의 종합건설업체 부도가 있었던 2011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2018년 종합건설업 부도업체 수는 10개사, 2019년 7개사, 2020년 6개사, 2021년 7월말 누적기준 2개사로 최근 부동산 경기 호조와 정부의 공공부문 사업 확장 등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부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매력 상승 및 수요기반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미분양물량이 다시 증가세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도업체가 증가하는 등 국내 종합건설업이 향후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건설업 부도 현황 ] |
(단위: 개사) |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7월 |
---|---|---|---|---|---|---|---|---|---|---|---|
종합건설업 | 60 | 48 | 26 | 17 | 13 | 17 | 17 | 10 | 7 | 6 | 2 |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 (2021.08) |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 능력과 더불어 기술 경쟁력 강화, 내부 프로세스 혁신 등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설 시장 동향이 규모의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타 업체와 차별화 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건설 업체는 가격 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수익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 주도하에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을 통한 구주조정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건설업체별 구조조정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체별 워크아웃 진행상황 ] |
구분 | 업체명 | 진행상황 |
---|---|---|
2009년 건설 1차 (11) |
(주)롯데기공 | 3.6 워크아웃 졸업 |
(주)신일건업 | 5.18 워크아웃 졸업 | |
이수건설(주) | 3.31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동문건설(주) | 4.10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월드건설(주) | 4.16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풍림산업(주) |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우림건설(주) |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주)삼호 | 5.21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경남기업(주) | 5.25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주)대동종합건설 | 2.1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1.29 워크아웃 중단) | |
삼능건설(주) | 5.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 |
2009년 건설 2차 (13) |
(주)대아건설 | 4.30 워크아웃 졸업 |
SC한보건설(주) | 6.25 워크아웃 졸업 - 기존 대주주가 SC한보건설 지분을 매각(6.16)하고 신규 대주주는 유상증자(6.22)을 통해 유동성 확충 - 워크아웃 졸업에 대한 채권단 의결(6.25) |
|
(주)신도종합건설 | 5.22 MOU 체결 / 워크아웃 | |
(주)화성개발 | 6.17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6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투자주식, 부동산 매각 등 |
|
르메이에르건설(주) | 6.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0.3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부동산 매각, 경비 절감 등 |
|
한국건설(주) | 6.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
|
(주)새한종합건설 | 6.25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 자구계획 : 대주주 사재출연, 경비 절감 등 |
|
대원건설산업(주) | 6.26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8.28 워크아웃 조기졸업 - 기존채권 2010.6월말까지 만기연장 |
|
(주)늘푸른오스카빌 | 9.28 워크아웃 확정 | |
송촌종합건설(주) | 5.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 |
영동건설(주) | 5.13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0 워크아웃 중단) | |
(주)중도건설 | 5.2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4.1 워크아웃 중단) | |
(주)태왕 | 6.2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6.30 워크아웃 중단) | |
2009.9.17 | (주)현진건설 | 워크아웃 중단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진행 |
2010.4.13 | 금호산업(주) | 워크아웃 신청 |
2010.4.14 | 대우자동차판매(주) | 워크아웃 중단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
2010.4.15 | 성원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
2010.4.20 | 금광기업(주) | 워크아웃결정 |
2010.4.30 | 남양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
2010.5.11 | 풍성주택(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
2010년 건설 3차 (16) |
성우종합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벽산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신동아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남광토건(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한일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중앙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제일건설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청구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한라주택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금광건업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금광기업(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남진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진성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주)풍성건설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대신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성지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2010.12.31 | 동일토건(주) | 워크아웃 결정 |
2011.02.08 | 월드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2.25 | 진흥기업(주) | 채권은행 관리절차 개시 |
2011.03.22 | LIG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4.01 | (주)남영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4.12 | 삼부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4.15 | 동양건설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5.30 | 경남기업(주) | 워크아웃 졸업 |
2011.06.27 | 이수건설(주) | 워크아웃 졸업 |
2011.06.30 | 명단 미공개 |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
2011.08.05 | (주)신일건업 | 워크아웃 신청 |
2011.10.20 | 범양건영(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11.17 | 임광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11.22 | (주)현진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1.12.12 | 고려개발(주) | 워크아웃 결정 |
2011.12.30 | 대우산업개발 (구 대우자동차판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졸업 |
2012.01.19 | 성지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2.12 | 영동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5.24 | 임광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2.08 | (주)금광기업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3.19 | 남진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5.02 | 풍림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6.01 | 우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6.26 | 벽산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7.06 | 명단 미공개 |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
2012.07.16 | 삼환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8.01 | 남광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9.26 | 극동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10.22 | 한라산업개발(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11.01 | (주)신일건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01.17 | 삼환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3.02.15 | 한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02 21 | (주)동보주택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02.26 | 쌍용건설(주) | 워크아웃 신청 |
2013.04.04 | 풍림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3.04.26 | STX건설(주) | 워크아웃 신청 |
2013.10.29 | 경남기업(주) | 워크아웃 신청 |
2014.01.09 | 쌍용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4.10.07 | 울트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4.12.31 | 동부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5.03.26 | 쌍용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5.03.27 | 경남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5.09.03 | 삼부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5.12.31 | 천원종합개발(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5.12.30 | 금호산업(주)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종결 |
2016.01.29 | 남광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6.06.11 | 성우종합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6.08.03 | 남양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6.09.19 | 울트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6.10.27 | 동부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6.12.31 | (주)삼호 (現 DL건설㈜)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종결 |
2017.01.10 | 우진엔지니어링(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7.03.14 | 티이씨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03.15 | 한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7.03.21 | 천원종합개발(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10.12 | 삼부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10.27 | 한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11.01 | 성우종합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11.30 | 경남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8.02.27 | 풍림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8.06.27 | 삼환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8.07.31 | 성우종합건설더블유(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8.09.05 | 대림종합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8.11.07 | 풍림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9.06.27 | 세원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9.11.14 | 고려개발(주) (現 DL건설㈜)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종결 |
2020.07.24 | 현진건설(주) | 회생절차 개시 공고 |
2020.11.10 | (주)중앙건설산업 | 회생절차 개시 공고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대한민국 법원 |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한 워크아웃은 당사가 속한 건설시장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해외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내경기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향후 금리가 인상된다면 건설사들의 차입능력 악화 등으로 추가적인 워크아웃절차를 받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9월에 있었던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연대보증채무를 지고있던 모 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함께 진행된 바 있습니다. 2014년에는 2008∼2010년 3년 연속 흑자를 내며 8개국 16개 현장에서 3조원(29억 달러)가량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쌍용건설의 법정관리가 개시(2014년 1월 9일) 되었습니다. 참고로, 쌍용건설은 국내외 현장만 130여 곳이 넘고 협력업체도 1,400여개에 달하는 등 국내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4년 12월 31일에는 시공능력평가 25위(2014년 기준)의 중견업체인 동부건설이 자금난에 몰려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며, 약 2,0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가 대금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5년에는 워크아웃 후 조기졸업을 했던 경남기업이 3월에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시장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법정관리 중이었던 중견 건설업체인 우림건설은 매각 실패에 따라 2016년 7월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며 청산 절차에 들어갔으며, 최근 국내 주택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간 건설업체의 M&A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건설업계의 법정관리절차 개시 기업 증가 등은 건설업 전반에 대하여 자금시장의 우려감을 증폭시켜 우량 건설사의 자금조달 비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말 기한 만료로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018년 8월 27일 국회 정무위에서 5년 시한으로 재입법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9.20일) 후 10.16일 공포(공포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건설 업계에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건설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비우량 경쟁사 퇴출로 시장의 경쟁강도가 낮아짐으로써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나, 건설업체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등의 발생은 전반적인 시장이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방증이며 이는 건설업의 산업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경우 2009년 5월 (구)삼호 시절 워크아웃을 개시하여 2016년 12월 종결된 바 있으며, 현재 당사에 흡수합병된 (구)고려개발은 2011년 워크아웃을 개시하여 2019년 11월 종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재무 안정성은 워크아웃을 거쳐 유사 신용등급의 건설회사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된 상태이기는 하나, 향후 건설업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될 경우 구조조정 리스크에 재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과거 워크아웃 이력이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행사 지급보증 관련 위험 |
국내 PF형태의 대출은 사업성 분석에 기초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00년대 중반 PF 우발채무가 급증한 바 있으며,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PF대출의 Refinancing과 신규자금 조달이 대부분 단기 차입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업계의 재무악화 및 유동성 악화에 대한 위험성을 투자자께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가 하락, 주택수요 심리 위축 및 분양실적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시행사는 분양수입으로 PF 중 일부 상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보강을 제공한 건설사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건설사들의 자금 대응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경우 2021년 상반기말 기준 PF 지급보증 잔고는 전무하나, 향후 수주 및 매출 증가 과정에서 PF 지급보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건설업계의 PF 지급보증이 급증할 경우 당사도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PF형태의 대출은 사업성 분석에 기초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006년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이한 이후, 2000년대 초반 부동산 호경기 때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으로 인해 PF 우발채무가 급증한 바 있으며, 미분양 물량 증가로 유동성이 취약하고 PF 상환에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 지방 건설사들을 시작으로 많은 건설사들이 부도나 워크아웃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분양 물량으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으로 부도난 시행사의 부채를 대신 갚아야 하는 사업장이 늘어나자 건설업 침체와 건설사 부실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Refinancing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PF 대출 금리가 상승하여 건설사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안겨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대형건설사의 경우 PF 지급보증 규모가 크지만 사업성이 좋은 부지를 선별하여 시공하기 때문에 지급보증에 따른 우발채무 건수가 적은 편이나, 대형사를 제외한 중견 및 중소형 건설사의 PF 대출액의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9년이후 건설업계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자 PF 대출의 Refinancing이 대부분 단기차입금으로 이루어졌고 신규자금 조달 또한 대부분 단기성 차입으로 이루어져, 향후 각 건설사들의 자금 대응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0년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프로젝트 시행 지연 및 공사대금 납부 지연이 발생하면서, PF지급 보증에 대한 우려가 다소 확대된 상황입니다. 건설사의 경우, 미분양 및 공사대금 납부지연에 따른 매출채권이 증가하게 되고 PF 우발채무 확약인수가 확대되면서 일시적으로 운전자금이 경색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9.13 부동산 대책과 12.16 주택 안정화 대책, 6.17 주택 안정화 대책 등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분양가 하락, 주택수요 심리 위축 및 분양실적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 주택사업의 사업성을 약화시켜 시행사의 신규 PF자금조달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보강을 제공한 시공사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투자자 여러분의 각 건설사 자금 대응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의 경우 2021년 상반기말 기준 PF 지급보증 잔고는 전무하나, 향후 수주 및 매출 증가 과정에서 PF 지급보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건설업계의 PF 지급보증이 급증할 경우 당사도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한 회계처리 방법 상의 위험 |
건설업은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해 계약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진행률의 측정방식이 수행한 공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할 경우 수익과 비용이왜곡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조선업과 건설업 등 수주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회계 의혹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수주산업에 대한 합리적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대규모 손상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진행률 및 미청구공사의 증가에 대해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모해 가는 중이며, 관련 공시 의무를 가중시킴에 따라 보수적 진행률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께서는 건설업종의 이와 같은 회계처리 특성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계약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계약 진행률의 경우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합니다.
이와 같은 투입법을 적용한 진행률 측정방식이 수행한 공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한다면 계약수익 및 계약원가가 왜곡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공사예정원가는 미래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을 하며,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습니다. 공사예정원가 및 계약수익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조선업과 건설업 등 수주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회계 의혹이 잇달아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 500억원 이상의 거액의 영업손실이 일시에 발생한 소위 "회계절벽"에 해당된 상장법인은 총 36개사로서,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선량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며,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근간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기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침을 세우고, 2015년 10월 28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공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명시된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의 회계적 측면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및 제도적/감독적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된 관련 보도자료("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2015.10.28 배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른 현행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행 기준의 문제점 |
제도적/감독적 개선방안 |
---|---|
1) 공사수익의 과대평가 |
1)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합리성 제고 |
자료 : 금융위원회,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
금융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도입하여 수주산업에 대한 합리적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대규모 손상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정기보고서 상에 직전사업연도재무제표상 매출액의 5%이상인 계약별로 발주처, 진행률, 미청구공사금액(손상차손누계액 구분표시), 공사미수금(대손충당금 구분표시) 등을 작성 기준에 맞추어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제도적/감독적 개선방안으로 인해 앞으로 수주산업 전반에 대한 회계투명성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나,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공사 진행률 및 미청구공사의 증가에 대해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모해 가는 중이며, 관련 공시 의무를 가중시킴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수주산업에서의 보수적 진행률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께서는 건설업종의 이와 같은 회계처리 특성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차. 원자재 수급 관련 위험 |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및 안정적인 조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 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및 안정적인 조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강, 시멘트 등 기초 자재에 대한 국내 수급 비율은 높은 편이나 목재, 골재, 모래 등은 최근 국내자원 소진에 따라 해외 의존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주거형태가 다변화되지 못하여 특정자재에 대해 수요가 편중되고, 계절적 특성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크며, 특정지역의 수요 과열로 인한 지역별 편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들의 국제가격 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업종의 특성상 공사 수주시점부터 공사 완공시점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 기간중에 주요 원재료인 시멘트, 철근 등과 국제유가의 상승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변동의 심화로 인해 대부분의 수주금액은 불변인데 반하여 원재료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원가율의 상승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에 대비하여 건설업체들은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자재값 상승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반영된 원가를 보전해주는 에스컬레이션(ESC) 조항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는 공공사업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하여 지수조정률의 3%이상 증감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수급 및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직접적인 공사원가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의 실적 악화 뿐만아니라 공정지연 및 이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가 등 비가시적 영향 또한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건설업체의 주요 원자재 가격추이 및 수급에 대하여 검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철근과 레미콘 등을 주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원재료 매입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원재료 매입 현황 및 가격변동 추이] |
구 분 | 구체적 용도 | 매입액 (백만원) |
매입액 (비율) |
단가 변동추이(원) | 기준규격 | 주요매입처 | ||
---|---|---|---|---|---|---|---|---|
2021년 상반기 | 2020년 | 2019년 | ||||||
레미콘 | 건축/토목 | 34,861 | 32.7% | 67,700 | 67,700 | 66,300 | 25-240-15 기준 | 유진기업 외 |
철근 | 건축/토목 | 38,196 | 35.8% | 845,000 | 585,000 | 639,000 | SD 400 10MM 기준 | 현대제철 외 |
시멘트 | 건축/토목 | 1,477 | 1.4% | 3,350 | 3,350 | 3,400 | 수도권 40KG 기준 | 동일양회 |
가구류 | 건축 | 3,565 | 3.3% | - | - | - | - | 현대리바트 외 |
콘크리트파일 | 건축 | 6,951 | 6.5% | 320,000 | 236,300 | 242,900 | 500-10M기준 | 삼일씨엔에스 외 |
기타 | 건축/토목 | 21,502 | 20.2% | - | - | - | - | - |
계 | 106,552 | 100.0% | - |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
※ 상기 품목은 국내외 원자재 가격변동에 큰 영향을 받으며, 대부분의 원재료는 경쟁시장 품목입니다. |
주재료인 철근 가격은 2021년 1분기 누적평균단가 기준 철광석과 철스크랩 등 원재료 가격 강세의 영향으로 2020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철근 가격은 고철가격 상승 지속 및 제강사의 Tight한 수급 영향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레미콘의 경우 2020년 하반기 운송비 상승에 따라 누적평균단가 기준 레미콘 가격은 2019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2021년 레미콘 수요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은 운송비 상승 및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변화에 따라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멘트는 건설 경기 둔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멘트 수요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양회사가 2014년 이후 7년만의 단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수급상황에 따라 시장단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원재료 공급업체와의 MOU 체결 또는 연간단위 물량-단가 계약을 통해 가격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필요 물량에 대한 수급 우선수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가상승 리스크에 대응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은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합병 전후 재무정보의 기간별 비교 시 유의사항] |
당사는 2020년 07월 01일을 합병기일로 고려개발(주)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이후 2021년 그룹 전체적 개편 기조에 맞추어 2021년 03월 25일 상호를 디엘건설(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외형 확대, 사업 시너지 창출, 경영 효율성 제고, 그룹 브랜드파워 활용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자 고려개발(주)에 대한 흡수합병을 진행하였으며, 고려개발(주)의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외형성장을 이루어 자산과 자본은 모두 75% 이상,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35% 이상 큰 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반면, 그만큼 부채 규모와 차입금 규모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에 합병에 따르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양면적으로 비교해보아야 한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합병 과정 및 합병에 따른 위험 요소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당사에서 2020년 04월 27일 금융위원회 공시시스템에 공시한 합병에 관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께서는 2020년 07월 01일 합병기일을 전후로 큰 폭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당사의 재무수치 간에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본 증권신고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1986년 대림그룹(現DL그룹)에 (주)삼호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주택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다 2009년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되었으나, 이후 경영정상화 및 재무구조 개선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2016년 해당 절차를 종결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2020년 07월 01일을 합병기일로 고려개발(주)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사명을 대림건설(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2021년 그룹 전체적 개편 기조에 맞추어 2021년 03월 25일 상호를 디엘건설(주)로 추가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외형 확대, 사업 시너지 창출, 경영 효율성 제고, 그룹 브랜드파워 활용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자 고려개발(주)에 대한 흡수합병을 진행하였으나, 총 자산 규모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기업을 흡수함에 따라 합병 전후 당사 재무정보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어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본건 합병의 주요 일정, 평가 및 신주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병 주요 일정] |
이사회 결의일 | 2020년 03월 27일 | |
계약일 | 2020년 03월 27일 |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20년 04월 13일 | |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0년 05월 13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
시작일 | 2020년 05월 13일 |
종료일 | 2020년 06월 02일 | |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 주식회사 삼호 보통주식 12,688원 고려개발주식회사 보통주식 5,749원 |
|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주식병합기준일 공고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합병기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합병등기 예정일(해산등기 예정일) 합병신주 상장 예정일 |
2020년 03월 27일 2020년 04월 28일 2020년 04월 28일 ~ 2020년 05월 12일 2020년 05월 13일 ~ 2020년 06월 02일 2020년 05월 20일 2020년 05월 20일 2020년 05월 20일 ~ 2020년 06월 22일 2020년 07월 01일 2020년 07월 02일 2020년 07월 02일 2020년 07월 21일 |
[평가 및 신주배정 등] |
(단위 : 원, 주) |
비율 또는 가액 | 가. 보통주 합병비율 주식회사 삼호 : 고려개발주식회사 = 1 : 0.4516274 나. 상환전환우선주 합병비율 주식회사 삼호 : 고려개발주식회사 = 1 : 0.4516274 |
||||
외부평가기관 | 가. 보통주 : 해당사항 없음 나. 상환전환우선주 : 해당사항 없음 |
||||
발행증권 | 종류 | 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기명식보통주 | 6,873,518 | 5,000 | 12,078 | 83,018,350,404 | |
기명식우선주 | 1,254,520 | 5,000 | 12,078 | 15,152,092,560 | |
지급 교부금 등 | 합병 주식의 발행과 단주 매각 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
주1)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합병 증권신고서의「제1부 합병의 개요 - Ⅱ.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3) 피합병회사인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는 상장되어 있지 않고,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삼호가 피합병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주에게 배정하여 발행할 예정인 주식회사 삼호 상환전환우선주는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는 합병의 당사회사가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나 존속법인의 우선주가 발행 및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우선주의 가치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한 우선주 합병비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합병당사회사 우선주의 상대적 가치를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등을 고려하여 우선주 간의 합병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병당사회사의 상대적 주식가치를 표현하는 보통주 합병비율을 우선주 간 합병비율로 사용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당사는 2020년 하반기 이후 고려개발(주)의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외형성장을 이루어 자산과 자본은 모두 75% 이상,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35% 이상 큰 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합병에 의한 효과로 보아야 하며 그만큼 부채 규모와 차입금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에 합병에 따르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양면적으로 비교해보아야 한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0년 및 2019년도 주요 재무지표 및 전년 대비 성장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2020년 | 2019년 | ||
---|---|---|---|---|
금액 | 전년대비 증가율 |
금액 | 전년대비 증가율 |
|
자산총계 | 1,498,378 | 75.9% | 851,720 | 7.0% |
부채총계 | 696,525 | 76.8% | 393,877 | -8.1% |
자본총계 | 801,852 | 75.1% | 457,843 | 24.5% |
현금성자산 등 | 563,382 | 79.4% | 313,954 | -4.9% |
총 차입금 | 99,917 | 14,568.2% | 681 | -99.3% |
매출액 | 1,734,637 | 35.5% | 1,279,913 | 32.6% |
매출원가 | 1,470,548 | 34.0% | 1,097,539 | 30.9% |
매출총이익 | 264,089 | 44.8% | 182,374 | 43.3% |
영업이익 | 203,362 | 42.2% | 142,967 | 57.3% |
합병 과정 및 합병에 따른 위험 요소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당사에서 2020년 04월 27일 금융위원회 공시시스템에 공시한 합병에 관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께서는 2020년 07월 01일 합병기일을 전후로 큰 폭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당사의 재무수치 간에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본 증권신고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DL그룹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선정 및 특수관계인 거래 관련 위험]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DL그룹의 계열사로, DL그룹은 당사를 포함하여 총 37개의 국내 계열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L(주)는 2021년 1월 4일 기준으로 지주회사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지주회사 행위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전환일 이후 부여되는 2년간의 유예기간 내 주식의 매각 또는 추가 매입을 통해 해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는 그룹 전체에 대한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그룹 내 계열사들의 기업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업집단 DL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2021년 07월 27일 1심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형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소송 진행 여부 및 그 결과에 따라 DL그룹 전체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그룹 내 계열사들의 기업가치에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또한 계열회사와 공정한 기준 내에서 다양한 거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반기말 기준 DL그룹 계열사로부터 발생한 당사의 누적 매출액은 약 1,242억원으로 이는 전체 매출액 약 9,114억원의 13.6% 수준입니다. 당사는 특히 같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DL이앤씨(주) 및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주)대림과의 연관성에 따라 매출이 상대적으로 각각 928억원, 314억원 수준으로 많이 발생하는 편이기에 이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 여부의 판단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당국의 동향에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DL그룹에 속한 계열회사입니다. DL그룹은 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37개의 국내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상장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3개사이고 비상장사는 34개사입니다. 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 여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주권상장 |
회사수 |
회사명 |
법인번호 |
비 고 |
---|---|---|---|---|---|
국 내 |
유가증권 |
3 |
DL㈜ |
110111-0084915 |
- |
DL이앤씨㈜ |
110111-7736808 |
||||
DL건설㈜ |
110111-0163115 |
||||
비상장 |
34 |
DL케미칼㈜ |
110111-7736858 |
- |
|
㈜대림 |
110111-1081093 |
||||
㈜대림피앤피 |
110111-7160370 |
||||
글래드호텔앤리조트㈜ |
220111-0001536 |
||||
DL모터스㈜ |
110111-0227359 |
||||
에코술이홀㈜ |
115611-0045657 |
||||
김해동서터널㈜ |
195511-0106752 |
||||
송도파워㈜ |
110111-3936189 |
||||
포천파워㈜ |
284411-0050771 |
||||
험프리에스엘큐원㈜ |
110111-4340339 |
||||
㈜켐텍 |
110111-4385731 |
||||
에이플러스디㈜ |
110111-4390946 |
||||
제주항공우주호텔㈜ |
224111-0021308 |
||||
덕송내각고속화도로㈜ |
110111-4279596 |
||||
밀머란에스피씨㈜ |
284411-0074721 |
||||
DL에너지㈜ |
284411-0075258 |
||||
하이웨이솔라㈜ |
170111-0514895 |
||||
포승그린파워㈜ |
131311-0143077 |
||||
청진이삼자산관리㈜ |
110111-4478908 |
||||
청진이삼프로젝트㈜ |
110111-4478932 |
||||
대림에이엠씨㈜ |
110111-6134425 |
||||
㈜대림제5호천안원성동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0111-6260486 |
||||
㈜대림제6호부산우암동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0111-6437184 |
||||
영주에코파워㈜ |
175611-0022364 |
||||
㈜대림제7호마산회원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0111-7286366 |
||||
DL에프엔씨㈜ |
210111-0152696 |
||||
㈜삼호시트론시티 |
194911-0054186 |
||||
코크레인에스피씨㈜ |
284411-0113024 |
||||
효제피에프브이㈜ |
134511-0480018 |
||||
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 |
110111-4491463 |
||||
㈜인천금송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0111-7724324 |
||||
㈜울산의정부프로젝트피에프브이 |
110111-7741188 |
||||
에코원에너지㈜ | 206211-0079018 | ||||
가산디씨에스엘원㈜ | 110111-7850294 |
자료: 주) |
DL(주) 반기보고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와 관련된 2021년 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DL이앤씨㈜ : 인적분할로 신규 계열회사 편입(2021.02) - DL케미칼㈜ : 물적분할로 신규 계열회사 편입(2021.02) - 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 : 신규 계열회사 편입(2021.02) - ㈜인천금송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신규 계열회사 편입(2021.02) - ㈜울산의정부프로젝트피에프브이 : 신규 계열회사 편입(2021.03) - 에코원에너지㈜ : 신규 계열회사 편입(2021.05) - 가산디씨에스엘원㈜ : 신규 계열회사 편입(2021.06) |
아울러, DL그룹 내 해외 현지법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주권상장 유무 |
회사수 | 회사명 | 비 고 |
---|---|---|---|---|
해 외 | 비상장 | 36 | 易便世(上海)貿易有限公司 | 중국 |
Daelim Vietnam Ltd. | 베트남 | |||
DAELIM CHEMICAL USA, INC. | 미국 | |||
DAELIM CHEMICAL USA LLC | 미국 | |||
Millmerran Investment Company V | 라부안 | |||
Millmerran Investment Company VI | 라부안 | |||
Millmerran Energy Financial Service Australia Pty Ltd. | 호주 | |||
Millmerran Power Partners | 호주 | |||
Daehan Wind Power Company PSC | 요르단 | |||
Daelim EMA Management Limited | UAE | |||
EMA Power Investment Limited | UAE | |||
InfraCo Asia Keenjhar Wind Pte. Ltd. | 싱가포르 | |||
InfraCo Asia Indus Wind Pte. Ltd. | 싱가포르 | |||
DE Energia SpA | 칠레 | |||
GR Chanquihue SPA | 칠레 | |||
DE NILES LLC. | 미국 | |||
Indeck Niles Development, LLC. | 미국 | |||
Indeck Niles, LLC. | 미국 | |||
GR Tamarugo SpA | 칠레 | |||
Indeck Niles Asset Management, LLC | 미국 | |||
GR Guindo SpA | 칠레 | |||
Sol de Septiembre SpA | 칠레 | |||
Cariflex PTE.LTD. | 싱가포르 | |||
Cariflex Netherlands B.V. | 네덜란드 | |||
Cariflex Brazil Industria e Comercio de Produtos Petroquimico Ltda | 브라질 | |||
DE Cochrane SpA | 칠레 | |||
Woodland Global Fund Management Pte. Ltd, | 싱가포르 | |||
Woodland Global Investment #1 Pte. Ltd | 싱가포르 | |||
Argonautic Ventures SPC | 케이만제도 | |||
Empresa Electrica Cochrane SpA | 칠레 | |||
DL Saudi Arabia Co., Ltd. | 사우디아라비아 | |||
PT DLENC UTAMA CONSTRUCTION | 인도네시아 | |||
달림(남경) 건설관리 유한공사 | 중국 | |||
DL USA, Inc. | 미국 | |||
DL INSAAT GELISTIRME A.S. | 터키 | |||
Daelim Rus LLC. | 러시아 |
자료: | DL(주) 반기보고서 |
한편, 2021년 반기말 현재 DL그룹의 계열회사 계통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
DL그룹 계열회사 계통도(2021.06) |
분할 전 회사인 舊대림산업㈜는 2021년 01월 01을 분할기일로 인적 및 물적분할을 완료하였으며, DL(주)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2일 지주회사 전환 신고서류를 제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심사결과 및 위반내용을 동년 3월 11일하기와 같이 통보받은 바, 설립일(2021년 01월 04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 위반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DL(주)는 지주회사 전환일 이후 부여되는 2년간의 유예기간 내 주식의 매각 또는 추가 매입을 통해 해소할 예정입니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2021.03.12)] |
1. 제목 |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 접수 |
2. 주요내용 | 1. 제출사유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기준요건을 2021년 1월 4일 자로 충족하고 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2. 주요내용 (기준일 : 2021년 1월 4일, 단위 : 백만원) (1) 지주회사 : 디엘㈜ - 지주회사 자산총계: 3,270,798 -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 1,756,998 -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 : 53.72% (2) 지주회사의 자회사 : 14개사 1) 회사명 : ㈜대림제5호천안원성동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총계 : 298 - 자본총계 : 298 - 자본금 : 300 - 소유주식수 : 30,000 - 주식가액(자산총액 비중) : 300(0.0%) 2) 회사명 : ㈜대림제6호부산우암동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총계 : 108,610 - 자본총계 : 66,353 - 자본금 : 67,765 - 소유주식수 : 2,033,000 - 주식가액(자산총액 비중) : 20,330(0.6%) 3) 회사명 : ㈜대림제7호마산회원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총계 : 288,337 - 자본총계 : 49,663 - 자본금 : 54,800 - 소유주식수 : 2,700,000 - 주식가액(자산총액 비중) : 27,000(0.8%) 4) 회사명 : 글래드호텔앤리조트㈜ - 자산총계 : 478,653 - 자본총계 : 305,722 - 자본금 : 50,000 - 소유주식수 : 10,000,000 - 주식가액(자산총액 비중) : 252,038(7.7%) 5) 회사명 : 디엘모터스㈜ - 자산총계 : 369,035 - 자본총계 : 185,692 - 자본금 : 97,879 - 소유주식수 : 11,553,660 - 주식가액(자산총액 비중) : 143,545(4.4%) 6) 회사명 : 디엘에너지㈜ - 자산총계 : 750,897 - 자본총계 : 467,877 - 자본금 : 424,478 - 소유주식수 : 59,426,982 - 주식가액(자산총액 비중) : 297,135(9.1%) 7) 회사명 : 디엘에프엔씨㈜ - 자산총계 : 88,337 - 자본총계 : 79,868 - 자본금 : 1,000 - 소유주식수 : 200,000 - 주식가액(자산총액 비중) : 77,916(2.4%) 8) 회사명 : 디엘케미칼㈜ - 자산총계 : 1,461,928 - 자본총계 : 803,195 - 자본금 : 30,000 - 소유주식수 : 6,000,000 - 주식가액(자산총액 비중) : 803,195(24.6%) 9) 회사명 : 송도파워㈜ - 자산총계 : 44,703 - 자본총계 : 41,784 - 자본금 : 45,200 - 소유주식수 : 9,040,000 - 주식가액(자산총액 비중) : 18,304(0.6%) 10) 회사명 : 에코술이홀㈜ - 자산총계 : 4,731 - 자본총계 : 4,234 - 자본금 : 3,200 - 소유주식수 : 640,000 - 주식가액(자산총액 비중) : 3,659(0.1%) 11) 회사명 : 제주항공우주호텔㈜ - 자산총계 : 1,624 - 자본총계 : 1,237 - 자본금 : 14,000 - 소유주식수 : 1,178,800 - 주식가액(자산총액 비중) : 590(0.0%) 12) 회사명 : 청진이삼자산관리㈜ - 자산총계 : 1,164 - 자본총계 : 1,022 - 자본금 : 50 - 소유주식수 : 8,059 - 주식가액(자산총액 비중) : 57(0.0%) 13) 회사명 : 청진이삼프로젝트㈜ - 자산총계 : 758,695 - 자본총계 : 249,778 - 자본금 : 60,357 - 소유주식수 : 5,850,005 - 주식가액(자산총액 비중) : 112,165(3.4%) 14) 회사명 : 험프리에스엘큐원㈜ - 자산총계 : 46,436 - 자본총계 : -7,579 - 자본금 : 1,704 - 소유주식수 : 120,287 - 주식가액(자산총액 비중) : 765(0.0%) (3)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 6개사 1) 회사명 : 에이플러스디㈜ - 자산총계 : 1,877 - 자본총계 : 1,264 - 자본금 : 500 - 소유주식수 : 100,000(100%) 2) 회사명 : 밀머란에스피씨㈜ - 자산총계 : 119,201 - 자본총계 : 115,003 - 자본금 : 97,672 - 소유주식수 : 11,961,948(61.23%) 3) 회사명 : 영주에코파워㈜ - 자산총계 : 30,074 - 자본총계 : 30,074 - 자본금 : 30,000 - 소유주식수 : 6,000,000(100%) 4) 회사명 : 포승그린파워㈜ - 자산총계 : 242,052 - 자본총계 : 66,037 - 자본금 : 71,000 - 소유주식수 : 8,994,800(63.34%) 5) 회사명 : 포천파워㈜ - 자산총계 : 1,080,817 - 자본총계 : 324,760 - 자본금 : 311,288 - 소유주식수 : 24,903,041(40%) 6) 회사명 : 코크레인에스피씨㈜ - 자산총계 : 80,912 - 자본총계 : 80,899 - 자본금 : 250 - 소유주식수 : 16,770,000(100%) |
3. 결정(확인)일자 | 2021-03-11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자회사 및 손자회사들의 재무현황은 감사 완료 전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시 제출된 사항으로, 2020년 기말 감사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행 위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전환일 (2021. 1. 4)로 부터 2년 이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6항에 의거하여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결정(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전환 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 공문 접수일이며, 전환 기준일은 2021년 1월 4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 |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 위반사항] |
위반 회사 |
위반 규정 |
위반 내용 |
유예기간 |
|
---|---|---|---|---|
지주 회사 |
디엘㈜ |
ㅇ 자회사 지분율 미만 소유금지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
① 대림제6호부산우암동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0% ② 험프리에스엘큐원㈜ 35.3% |
지주회사 전환일부터 2년 이내 |
ㅇ 자회사 外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
③ 김해동서터널㈜ 37% ④ 대림에이엠씨㈜ 9% ⑤ 포천파워㈜ 5.8% |
|||
ㅇ 국내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 금지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 |
⑥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1.03% |
|||
손자 회사 |
에이 플러스디㈜ |
ㅇ 증손회사(지분율 100%) 外 국내계열회사(비금융보험) 주식소유 금지 (법 제8조의2 제4항) |
⑦ 대림에이엠씨㈜ 9% |
|
포천파워㈜ |
⑧ 하이웨이솔라㈜ 40% |
자료: DL(주)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관련 투자설명서(2021.04.19) |
다만, 유예기간 내 DL(주)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는 그룹 전체에 대한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그룹 내 계열사들의 기업가치에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주회사 관련 주요 규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규제 요약] |
종 류 | 내 용 |
---|---|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 -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 금융회사ㆍ비금융회사 주식 동시 소유금지 -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 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 :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 (2021년 12월 30일 시행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기준) -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소유 금지 |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규제 |
- 자회사는 손자회사 주식만을,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주식만을 소유 가능 -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 :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 (2021년 12월 30일 시행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기준) - 손자회사의 경우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경우에만 국내계열회사 주식 보유 허용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행위제한 및 신고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
[시정조치(공정거래법 16조①)] |
---|
당해 행위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채무보증의 취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경쟁제한을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기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과징금(공정거래법 제 17조④)] |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위반내용 |
한도 |
---|---|
부채비율 200% 초과금지 조항 |
기준대차대조표상 주)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
자회사 주식비율(비상장 40%, 상장 등 20%) 조항 |
당해 자회사 주식의 기준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 합계액에 다음의 비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국내외 상장법인, 공동출자법인,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 20% |
기타 |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주식 5% 초과소유금지, 금융지주회사의 |
자회사의 손자회사 |
당해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 국내외 상장법인, 공동출자법인 : 20%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1) |
기준대차대조표(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3조의2) :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 |
주2) | 2021년 12월 30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자회사 주식비율 및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은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에 따르면 당사가 포함되어있는 DL그룹은 2021년 5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19위에 해당합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관련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정책] |
구분 | 내용 |
---|---|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제한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대출,지급보증 및 채무인수)과 관련한 채무보증을 할 수 없으며 기존 채무보증은 지정 후 2년이내 해소하여야 함 |
계열회사간의 상호출자 금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회사 포함)는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이 금지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회사주식취득 금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가 금지됨 |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거래금액이 당해 회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5/100이상 이거나 50억원 이상인 다음의 대규모내부거래행위시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하는 때도 동일) |
비상장회사등의 중요사항 공시 | -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기업집단현황공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ㆍ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에 따라 당사는 계열사간 채무보증 및 상호출자가 제한되며,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등이 요구되기에, 당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 가능성에 있어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룹 계열회사의 특성상 그룹 전체적인 재무 이슈, 혹은 이미지 상의 부정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영업활동에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의사결정에 앞서 DL그룹 전반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속해있는 DL그룹은 '일감몰아주기' 적용대상 기업집단으로, 당사와 당사 자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사업 관계와 거래는 그와 같은 관계 및 거래가 동일 사업 그룹 내의 부적절한 재무적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지 등의 이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취지 | -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대상 |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거래상대방 : 총수 및 친족이 발행주식의 30%(비상장사 2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
부당이익 제공금지 규정 | - 자금 ,자산, 상품, 용역 등을 정상가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게 제공 - 직접수행 시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제공 -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 등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 |
규제 적용 예외 조항 | -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있는 경우 |
조사 착수 | - 정부 직권 또는 신고 |
과징금 | - 위반금액(정상적 거래에서 기대되는 것과의 차액)에 중대성을 기준으로한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 사업기회 제공은 관련 매출의 10%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
주) | 2021년 12월 30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총수 및 친족이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상장/비상장 계열회사 및 해당회사의 50% 지분 초과 자회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료 : 법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자료 : 법제처 |
다만,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정상 가격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자금, 상품, 용역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합니다. 정상가격과 차이가 7% 미만이고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 용역은 200억원) 미만인 때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수행 시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계열사 등에 제공하는 것, 합리적 비교ㆍ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계열사와 큰 거래를 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며, 예외조항 세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효율성(다른 자와 거래로 달성할 수 없는 비용절감ㆍ판매증대ㆍ품질 개선 기대) ② 보안성(다른 자와 거래 시 기술ㆍ정보의 유출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초래) ③ 긴급성(경기급변·금융불안ㆍ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안) |
향후 공정거래법 또는 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 부당한 거래에 대한 정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당사와 DL그룹 계열사 사이의 거래 중 규제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유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향후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규제 및 해당 규제가 당사의 특수관계자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분할이전 2017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그룹(現DL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관련하여 (주)대림코퍼레이션(現(주)대림)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기 '기업집단 DL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2021년 07월 27일 1심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형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소송 진행 여부 및 그 결과에 따라 DL그룹 전체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그룹 내 계열사들의 기업가치에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되어, 당사 또한 당사 계열회사와 공정한 기준 내에서 다양한 거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반기말 기준 DL그룹 계열사로부터 발생한 당사의 누적 매출액은 약 1,242억원으로 이는 전체 매출액 약 9,114억원의 13.6% 수준입니다. 당사는 특히 같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DL이앤씨(주) 및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주)대림과의 연관성에 따라 매출이 상대적으로 각각 928억원, 314억원 수준으로 많이 발생하는 편이기에 이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 여부의 판단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당국의 동향에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반기말 및 2020년말 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와의 영업거래 및 채권채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영업거래 및 채권채무 현황] | |
(2021년 반기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 유형 | 회사명 | 매출 등 | 매입 등 | 판관비 | 자산취득 | 채권 | 채무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지배기업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DL㈜ | 9 | - | 1,137 | - | - | 10 | - | 1,251 |
지배기업 | DL이앤씨㈜ | 92,796 | 39,250 | 6,561 | - | 6,099 | 24,882 | 7,602 | 3,175 |
기타 특수관계자 | ㈜대림 | 31,427 | 12,525 | 976 | 771 | - | 7,896 | 2,842 | 3,316 |
글래드호텔앤리조트㈜ | - | - | 10 | - | - | - | - | - | |
합 계 | 124,232 | 51,775 | 8,684 | 771 | 6,099 | 32,788 | 10,444 | 7,742 |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
[특수관계자와의 영업거래 및 채권채무 현황] | |
(2020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 유형 | 회사명 | 매출 등 | 매입 등 | 판관비 | 자산취득 | 채권 | 채무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지배기업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대림(구, ㈜대림코퍼레이션) | 41,002 | 30,377 | 1,360 | 476 | - | 5,610 | 5,735 | 1,786 |
지배회사 | DL㈜ | 186,136 | 54,544 | 2,360 | - | 6,965 | 30,010 | 6,214 | 10,613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 삼일씨엔에스㈜(구, 대림씨엔에스㈜)(*2) | - | 8,537 | - | - | - | - | - | - |
글래드호텔앤리조트㈜ | - | - | 25 | - | - | - | - | - |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 김해동서터널㈜ | - | - | - | - | - | - | - | 322 |
227,138 | 93,458 | 3,745 | 476 | 6,965 | 35,620 | 11,949 | 12,721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규제를 위반하는 거래를 실시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는 벌금 혹은 징벌적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당사의 명성, 사업, 재무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DL그룹 소속으로 공정거래법과 각종 규제사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특성을 참고하시어 투자의사 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익성 관련 위험] |
당사는 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택사업과 토목사업이 주요 매출원입니다. 당사는 2019년 1조 2,799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매출액이 32.55% 증가한데 이어, 2020년 1조 7,346억원의 매출로 35.53%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기성으로 인식한 대규모 프로젝트 종료의 영향 등으로 다소 성장세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9.06%의 견조한 수치를 유지하였습니다. 더불어 영업이익률 또한 2018년 9.41%에서 2019년 11.17%, 2020년 11.72%, 2021년 반기말 기준 12.83%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주비는 지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외에 재료비는 국내외 원자재 가격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인건비는 향후 정부 정책과 외부 환경 변수에 따라 임금 수준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투자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합니다. |
당사는 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택사업과 토목사업이 주요 매출원입니다. 당사는 채산성 높은 주택공사 기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영업수익성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7월(舊)고려개발(주)를 합병한 이후 외형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추이] |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매출액 | 911,350 | 765,480 | 1,734,637 | 1,279,913 | 965,572 |
매출액증가율(%) | 19.06% | 63.43% | 35.53% | 32.55% | 12.46%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주) 각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당사는 2019년 1조 2,799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매출액이 32.55% 증가한데 이어, 2020년 1조 7,346억원의 매출로 35.53%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기성으로 인식한 대규모 프로젝트 종료의 영향 등으로 다소 성장세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9.06%의 견조한 수치를 유지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당사의 수익성 현황 및 관련 주요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매출액 | 911,350 | 765,480 | 1,734,637 | 1,279,913 | 965,572 |
매출원가 | 763,399 | 629,259 | 1,470,548 | 1,097,539 | 838,287 |
매출원가율 | 83.77% | 82.20% | 84.78% | 85.75% | 86.82% |
매출총이익 | 147,951 | 136,221 | 264,089 | 182,374 | 127,285 |
매출총이익율 | 16.23% | 17.80% | 15.22% | 14.25% | 13.18% |
영업이익 | 116,898 | 116,112 | 203,362 | 142,967 | 90,903 |
영업이익율 | 12.83% | 15.17% | 11.72% | 11.17% | 9.41% |
EBITDA | 116,455 | 119,868 | 193,974 | 132,311 | 88,705 |
EBITDA 마진율 | 12.78% | 15.66% | 11.18% | 10.34% | 9.19% |
당기순이익 | 90,526 | 89,931 | 149,320 | 95,096 | 64,534 |
당기순이익율 | 9.93% | 11.75% | 8.61% | 7.43% | 6.68%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당사는 우수한 외형 성장에 더불어, 영업이익 2018년 909억원, 2019년 1,430억원, 2020년 2,034억원, 2021년 반기말 1,169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함과 더불어 영업이익률 또한 2018년 9.41%에서 2019년 11.17%, 2020년 11.72%, 2021년 반기말 기준 12.83%를 기록하며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상으로, 당기순이익 또한 2018년 645억원에서 2019년 951억원, 2020년 1,493억원, 2021년 반기말 905억원으로 꾸준히 성장함과 더불어 순이익률 또한 매년 6.68%→7.43%→8.61%→9.93%로 완곡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당사의 수익성이 주택공사 기성에 힘입어 우수한 수준을 유지ㆍ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문별 원가율]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매출원가율 | 83.77% | 82.20% | 84.78% | 85.75% | 86.82% |
토목 부문 | 87.01% | 82.13% | 86.96% | 88.54% | 96.50% |
건축 부문 | 82.78% | 82.21% | 84.24% | 85.23% | 85.05%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아울러, 당사는 매년 80% 초중반의 견조한 매출원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 매출원가율 86.82%에서 2019년 85.75%, 2020년 84.78%, 2021년 반기말 83.77%로 점차 매출원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토목 부문의 원가율은 2018년 96.5%에서 2019년 88.5%로 개선되었으며, 이후 토목 부문의 원가율은 85%~90% 이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 부문의 원가율은 2018년 이후부터 줄곧 85%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율의 하락 및 유지는 전사적인 차원의 원가개선 노력, 관리비 절감 및 강화된 사업성 심의 절차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사업 위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매출원가의 세부 원가 및 그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원가의 세부 원가 비중]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재료비 | 185,604 | 24.3% | 151,987 | 24.2% | 324,159 | 22.0% | 245,190 | 22.3% | 227,681 | 27.2% |
외주비 | 455,746 | 59.7% | 359,893 | 57.2% | 878,037 | 59.7% | 648,805 | 59.1% | 451,153 | 53.8% |
인건비 | 69,863 | 9.2% | 42,886 | 6.8% | 91,344 | 6.2% | 62,859 | 5.7% | 51,315 | 6.1% |
기타 | 52,186 | 6.8% | 74,493 | 11.8% | 177,008 | 12.0% | 140,685 | 12.8% | 108,138 | 12.9% |
합계 | 763,399 | 100.0% | 629,259 | 100.0% | 1,470,548 | 100.0% | 1,097,539 | 100.0% | 838,287 | 100.0%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가장 최근 사업년도인 2020년 기준 매출원가의 59.7%가 외주비에서 발생하며, 22.0%가 재료비에서 발생합니다. 외주비는 2018년의 53.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59.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주비가 원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만큼, 외주비는 건설사의 원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비용 항목이며 이는 물가상승률 및 임금 상승률 등의 거시환경 변수와 건설업계 경쟁환경 및 비용구조 변화에따라 변동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재료비는 2020년 기준 매출원가의 22.0%를 차지하며, 2018년의 27.2%에 비하면 비중이 낮아졌으나, 원재료의 단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021년 반기말 기준으로는 24.3%의 비중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원재료 단가의 불확실성이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원재료 매입 현황 및 가격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재료 매입 현황 및 가격변동 추이] |
구 분 | 구체적 용도 | 2021년 반기 | 2020년 | 단가 변동추이(원) | ||||||
---|---|---|---|---|---|---|---|---|---|---|
매입액 (백만원) |
매입 비율 |
매입액 (백만원) |
매입 비율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레미콘 | 건축/토목 | 34,861 | 32.70% | 63,605 | 17.00% | 67,700 | 66,300 | 67,700 | 66,300 | 66,300 |
철근 | 건축/토목 | 38,196 | 35.80% | 49,665 | 13.30% | 845,000 | 588,000 | 585,000 | 639,000 | 630,000 |
시멘트 | 건축/토목 | 1,477 | 1.40% | 1,962 | 0.50% | 3,350 | 3,350 | 3,350 | 3,400 | 3,150 |
가구류 | 건축 | 3,565 | 3.30% | 22,887 | 6.10% | - | - | - | - | - |
콘크리트파일 | 건축 | 6,951 | 6.50% | 11,652 | 3.10% | 320,000 | 236,300 | 236,300 | 242,900 | 250,000 |
기타 | 건축/토목 | 21,502 | 20.20% | 223,826 | 59.90% | - | - | - | ||
계 | 106,552 | 100.00% | 373,597 | 100.00% | -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2020년 기준 레미콘과 철근이 각각 전체 원재료 매입액의 17.00%, 13.30%를 차지하였으나, 2021년 반기 기준으로는 전체 원재료 매입액의 32.70%, 35.80%로 2배 이상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레미콘의 경우 2020년말 대비 단가의 차이가 없으나, 철근의 경우 2020년말 단가인 588,000원 대비 845,000원으로 단가가 44.4% 증가하여 이러한 급격한 원재료 매입액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재료비는 국내외 원자재 가격변동에 큰 영향을 받으며, 이를 통해 당사의 원가 부담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투자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합니다.
[전국 임금상승률추이(`12~`20)] |
||
|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당사의 인건비(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포함)가 당사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1%, 2019년 5.7%, 2020년 6.2%로 매년 6%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9.2%로 퇴직급여 지급으로 인한 일시적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전국 임금상승률은 2018년 4.3%, 2019년 4.5%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1.2%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정부 정책과 외부 환경 변수에 따라 최저임금 및 평균적인 임금 수준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당사의 인건비가 증가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1년 반기말 기준 당사는 총 18건의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대수 기준 전체 분양률이 96.2%를 기록하고 있어, 진행 주택사업의 전반적인 분양성과는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진행중인 주택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 사업명 | 브랜드 사업명 | 착공일 | 준공일 | 세대수 | 도급금액 | 분양률 |
---|---|---|---|---|---|---|---|
재건축/재개발 | 원곡연립2단지정비사업 | e편한세상 초지역 센트럴포레 | 2018-02-07 | 2021-07-31 | 1,413 | 1,958 | 100.00% |
재건축/재개발 | 효성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 | 2019-01-16 | 2021-10-15 | 1,563 | 1,443 | 100.00% |
재건축/재개발 | 우아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 우아한시티 | 2019-04-22 | 2021-08-21 | 998 | 1,001 | 100.00% |
재건축/재개발 | 81복현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e편한세상 복현 | 2019-04-25 | 2021-11-24 | 620 | 1,221 | 100.00% |
재건축/재개발 | 응암제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e편한세상 백련산 | 2019-06-05 | 2021-11-30 | 358 | 834 | 100.00% |
도급/신탁 |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e편한세상 중문 | 2019-07-01 | 2021-06-30 | 280 | 508 | 100.00% |
재건축/재개발 | 평내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e편한세상 평내 | 2019-10-27 | 2022-06-26 | 1,067 | 1,809 | 100.00% |
지역주택조합 | 부개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 e편한세상 부평역 어반루체 | 2019-12-06 | 2022-05-05 | 375 | 481 | 100.00% |
지역주택조합 | 서울산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 e편한세상 울산역 어반스퀘어 | 2020-01-08 | 2022-07-07 | 934 | 1,640 | 100.00% |
도급/신탁 | 금산 중도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 e편한세상 금산 센터하임 | 2020-02-10 | 2022-05-31 | 461 | 820 | 100.00% |
도급/신탁 | 평택 모산영신지구 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e편한세상 지제역 | 2020-08-31 | 2022-12-30 | 1,516 | 1,836 | 100.00% |
지역주택조합 | 무등산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 e편한세상 무등산 | 2020-09-07 | 2022-09-06 | 286 | 497 | 100.00% |
도급/신탁 | 금산 양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 e편한세상 금산 프라임포레 | 2020-12-07 | 2022-12-06 | 597 | 776 | 83.40% |
도급/신탁 | 단양 도전 공동주택 신축공사 | e편한세상 단양 리버비스타 | 2021-02-01 | 2023-04-30 | 396 | 776 | 95.20% |
재건축/재개발 | 우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 e편한세상 주안 에듀서밋 | 2021-05-01 | 2023-08-31 | 386 | 473 | 100.00% |
도급/신탁 | 충북 진천 공동주택 신축공사 | e편한세상 진천 로얄하임 | 2021-05-20 | 2023-07-19 | 400 | 702 | 100.00% |
도급/신탁 |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오피스텔 신축공사 |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 2020-07-05 | 2023-07-04 | 1,208 | 1,005 | 94.62% |
지역주택조합 | 양주 신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 e편한세상 덕정역 더스카이 | 2021-04-01 | 2023-12-27 | 629 | 1,164 | 96.90% |
자료 : 당사 제시 (2021.06) |
당사는 내부적으로 원가율 개선, 관리비 절감, 선별적 수주 등을 통하여 현금흐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외부거시경제 변수에 의해 당사의 수익성이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1년은 특히 변종 COVID-19의 재확산, 주택경기 버블 붕괴 우려와 원자재 가격 상승,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건축사업부문의 비중이 높은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안정성에 관한 위험] |
당사는 2009년 (주)삼호였을 당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즉 워크아웃 절차에 진입한 바 있으나, 2016년 경영정상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거쳐 2016년 해당 절차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2021년 반기말 기준 부채비율은 76.1%로 매우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86.9%, 2019년 86.0%, 2018년 116.6%로 점차 재무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차입금 의존도는 2021년 반기말 기준 8.2%로 2020년 말 기준 6.7%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9년 0.1%과 비교하여서도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2018년 11.4%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당사의 순차입금은 2021년 반기말 기준 -4,033억원 수준으로, 현금성자산 등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차입자산에 비해 4배 이상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볼 때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사 사업부문의 업황 둔화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저하될 경우, 차입금 순상환이 아닌 차환이 이루어질수 있으며, 이러한 시장성 차입금의 증가는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수익성 변동에 따라 당사의 현금흐름, 차입금 및 부채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09년 (주)삼호였을 당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즉 워크아웃 절차에 진입한 바 있으나, 2016년 경영정상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거쳐 2016년 해당 절차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0년 07월 고려개발(주)와 합병하여 대림건설(주)로, 이후 그룹 개편 과정에서 2021년 03월 DL건설(주)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재무안정성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안정성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자산총계 | 1,539,369 | 957,664 | 1,498,378 | 851,720 | 796,093 |
부채총계 | 665,163 | 415,746 | 696,525 | 393,877 | 428,472 |
자본총계 | 874,206 | 541,918 | 801,852 | 457,843 | 367,621 |
현금성자산 등 | 529,442 | 452,316 | 563,382 | 313,954 | 330,192 |
차입금(단기) | 26,397 | 14,092 | 97 | 32 | 32 |
차입금(장기) | 99,789 | 623 | 99,820 | 650 | 91,078 |
총 차입금 | 126,186 | 14,715 | 99,917 | 681 | 91,110 |
순 차입금 | -403,256 | -437,601 | -463,465 | -313,273 | -239,083 |
차입금의존도 | 8.2% | 1.5% | 6.7% | 0.1% | 11.4% |
부채비율 | 76.1% | 76.7% | 86.9% | 86.0% | 116.6%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당사의 2021년 반기말 기준 부채비율은 76.1%로 매우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86.9%, 2019년 86.0%, 2018년 116.6%로 점차 재무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차입금 의존도는 2021년 반기말 기준 8.2%로 2020년 말 기준 6.7%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9년 0.1%과 비교하여서도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2018년 11.4%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당사의 순차입금은 2021년 반기말 기준 -4,033억원 수준으로, 현금성자산 등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차입자산에 비해 4배 이상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볼 때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주)삼호였을 당시 2005년을 기점으로 PF 주택사업 중심으로 성장하였지만 과도한 건설PF로 2009년 1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제1차 건설, 조선 신용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을 신청한 내역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방 주택 경기가 회복되면서, 당사는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신규 분양을 크게 확대하였고, 지방 주택 시장 호황과 동사의 높은 주택브랜드 인지도 영향으로 95% 이상의 높은 계약률을 기록함과 동시에 워크아웃에 따른 강도 높은 금융 비용 축소를 실행하며 재무구조가 2012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3년말에는 채권단과 건설PF에 대한 손실부담을 확정 짓고, 채권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이후 주택사업 확대와 재무구조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증대되었고, 2016년에는 채권단의 워크아웃을 종료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대부분의 장기차입금을 상환하여 2018년 대비 장기차입금규모가 99.3%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2012년에 1,365.1%에 달하던 부채비율은 2015년 285.9%, 2020년 말에는 86.9%로 줄고, 가장 최근 시점인 2021년 반기말 기준으로는 76.1%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재무구조 개선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약 현금흐름표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611 | 90,747 | 159,132 | 126,306 | 87,109 |
투자활동현금흐름 | -36,151 | 44,716 | 167,943 | -43,542 | 6,482 |
재무활동현금흐름 | 3,822 | 2,778 | -77,647 | -98,997 | -94,081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가(감소) | -33,940 | 138,241 | 249,428 | -16,233 | -490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563,382 | 313,954 | 313,954 | 330,192 | 330,683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529,442 | 452,316 | 563,382 | 313,954 | 330,192 |
당기순이익 | 90,526 | 89,931 | 149,320 | 95,096 | 64,534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당사의 현금흐름 또한 우수한 수익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영업자산의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짐에 따라 자체적으로 창출한 현금을 통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선순환 기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07월 고려개발(주)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재무부담이 다소 늘어난 부분이 있으나, 잉여현금흐름으로 이에 대응하여 일시적인 순현금흐름에만 영향을 미칠 뿐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반기 영업현금흐름의 경우 지난해 준공된 대형 사업장의 기저효과로 음(-)의 값을 기록하였으며, 투자활동 현금흐름 또한 고려개발(주) 합병의 영향으로 다소 큰 -362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연단위로 보았을 때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2020년 1,591억원, 2019년 1,263억원 및 2018년 871억원으로 견조한 양(+)의 값을 유지함과 동시에 재무활동 현금흐름이 2020년 -776억원, 2019년 -990억원, 2018년 -940억원으로 적절한 재무적 지출이 있으나 점차 줄어드는 양상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2021년 반기말 차입금 및 사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차입금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
차입처 | 내역 | 화폐 | 이자율 | 만기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
건설공제조합 | 운영자금대출 | KRW | 1.12% | 2021-12-31 | 26,300 | -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장기차입금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
차입처 | 구분 | 화폐 | 이자율 | 만기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
주택도시보증공사 | 일반차입금 | KRW | - | 2045-04-26 | 757 | 788 |
주택도시보증공사 | 일반차입금 | KRW | - | 2044-09-09 | 1,573 | 1,573 |
국민은행 | 일반자금대출 | KRW | 3.00% | 주) | 41,732 | 41,732 |
농협은행 | 일반자금대출 | KRW | 3.00% | 주) | 14,908 | 14,908 |
신한은행 | 일반자금대출 | KRW | 3.00% | 주) | 13,507 | 13,507 |
하나은행 | 일반자금대출 | KRW | 3.00% | 주) | 11,331 | 11,331 |
현재가치할인차금 | -7,587 | -7,587 | ||||
소 계 | 76,221 | 76,252 | ||||
유동성장기차입금(*) | -97 | -97 | ||||
합 계 | 76,124 | 76,155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 2020년 고려개발㈜와 합병하였으며, 상기 차입금은 피합병법인인 고려개발㈜의 2019년 11월 13일 제19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이 유예되었습니다. 당사는 2023년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상기 차입금 중 63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입금을 분할상환할 예정이었으나, 2020년 중에 분할상환 금액 중 일부를 조기상환하였습니다. 또한, 제19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따라이자율은 상환유예기간 3년(2022년 말까지)간은 연 3%, 상환기간 최초 2년(2023년부터 2024년 말까지)은 연 3.5%, 나머지 상환기간(2025년부터 2028년 말까지)에는 최고한도 연 4% 이내로 각 금융기관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
[사채의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 만기 | 이자율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
신용보증기금 | * | 3.00% | 6,754 | 6,754 |
신용보증기금 | * | 3.00% | 9,004 | 9,004 |
삼성, 현대, 메리츠 | * | 3.00% | 11,256 | 11,256 |
현재가치할인차금 | -3,349 | -3,349 | ||
합 계 | 23,665 | 23,665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 2023년 이후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금액 중 일부를 2020년에 조기상환하였으며, 2021년 반기말 현재 상환 만기일까지의 사채 이자율은 최소 3% ~ 최대 4%입니다. |
2021년 반기말 당사의 사채 및 장단기차입급 총계는 1,262억원(장부가치 기준)입니다. 당사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보유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화 가능 자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장기차입금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입금을 제외한 우리은행 등 차입금 전액을 2019년 중 전액 조기 상환하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매년 31,525,310원 무이자 분할상환으로 인해 장기차입금에서 유동성장기부채로 매년 전환되는 금액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채 및 차입금은 고려개발(주)를 인수하며 함께 인수하게된 채무이며, 이 중 차입금 항목들의 경우 2022년말까지 상환이 유예되며, 금리 수준 또한 2022년 말까지 3% 상한, 2024년 말까지 3.5% 상한, 2028년 말까지 4% 상한으로 제한이 되어있어 당사의 재무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사채 항목들 또한 총계 270억원으로 금액의 절대치가 크지 않은 상황이며, 2023년 이후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에 이자율 최소 3% 최대 4%이기에, 당사의 재무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보유 현금 수준과 견고한 영업 현금흐름을 고려했을 때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침해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당사 사업부문의 업황 둔화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크게 저하될 경우 차입금 및 사채의 순상환이 아닌 차환발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투자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2021년 시공능력순위 12위의 종합건설회사이자, 시공능력 8위인 디엘이앤씨(주)의 계열회사로, 대외신용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장단기 시장성 차입금 조달이 향후에도 가능할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재무안정성이 급격히 악화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장성 차입금의 증가는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수익성 변동에 따라 당사의 현금흐름, 차입금 및 부채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주에 관한 위험]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건설사업은 통상적으로 수주를 받은 후 일정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주잔액에서 향후 매출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 약 1조원 이상의 안정적인 신규수주액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2020년도에는 고려개발(주)와 합병에 따른 영향으로 2.7조에 달하는 신규수주를 기록하며 수주잔고 또한 전년말 대비 2.21배로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의 신규 수주액은 1조 2,565억원을 기록하며 2018년도 1조 2,705억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수주잔고는 2018년도 대비 7.4%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 반기말 신규수주는 9,695억원 수준으로 2020년 대비 연평균 수준에는 못 미치나, COVID-19의 영향으로 신규 수주가 저조했던 2020년 반기의 6,435억원에 대비해서는 50.7%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수주공사 계약잔액 가운데 비주택 사업부문은 약 1조 1,434억원 규모로, 주요 주택관련 사업의 계약잔액 합계 1조 8,857억원 대비 60.6% 수준으로 주택 관련 사업의 수주가 당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각종 금융규제는 물론 다양한 세제 정책이 동시에 도입되고 있으며, 실제로 수도권 외 일부 지역들에서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경우 상당량의 수주가 민간 주택 건축부분에서 발생함에 따라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의 2021년 사업환경 전망은 다소 비우호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유의미한 수준의 수주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추가적으로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건설사업은 통상적으로 수주를 받은 후 일정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년도 말 수주잔액에서 당사의 향후 매출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도 수주실적 및 수주잔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 수주액] |
(단위 : 억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국내 | 9,695 | 6,435 | 27,059 | 12,565 | 12,705 |
해외 | - | - | - | - | - |
합계 | 9,695 | 6,435 | 27,059 | 12,565 | 12,705 |
출처: 당사 제시 |
[수주잔고 현황 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국내 | 52,479 | 28,649 | 54,497 | 24,628 | 26,594 |
해외 | - | - | - | - | - |
합계 | 52,479 | 28,649 | 54,497 | 24,628 | 26,594 |
출처: 당사 제시 |
수주를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공사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신규 수주액과 수주잔고 현황은 당사의 향후 외형 성장세를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당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 약 1조원 이상의 안정적인 신규수주액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2020년도에는 고려개발(주)와 합병에 따른 영향으로 2.7조에 달하는 신규수주를 기록하며 수주잔고 또한 전년말 대비 2.21배로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의 신규 수주액은 1조 2,565억원을 기록하며 2018년도 1조 2,705억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수주잔고는 2018년도 대비 7.4%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 반기말 신규수주는 9,695억원 수준으로 2020년 대비 연평균 수준에는 못 미치나, COVID-19의 영향으로 신규 수주가 저조했던 2020년 반기의 6,435억원에 대비해서는 50.7% 개선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2021년 반기말 기준 세부 수주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반기말 기준 세부 수주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발 주 처 | 공 사 명 | 계 약 일 | 준공예정일 | 기본도급액 | 완성공사액 | 계약잔액 | 비고 |
관급 |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 |
안성구리도로12공구 | 2017-04-25 | 2022-03-28 | 155,331 | 67,501 | 87,830 | - |
국가철도공단 | 이천충주5공구 | 2015-06-29 | 2021-12-31 | 145,390 | 137,943 | 7,447 |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
청주모충2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 2017-12-28 | 2021-08-29 | 143,926 | 134,012 | 9,914 | - | |
한국전력공사 | 서해 HVDC 지중송전선로 | 2015-06-19 | 2021-12-31 | 115,241 | 114,221 | 1,020 | - | |
한국수자원공사 |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조성공사(3공구) | 2019-01-28 | 2027-04-10 | 110,235 | 32,853 | 77,382 | - | |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 |
새만금전주5공구 | 2018-09-28 | 2025-09-27 | 108,002 | 30,677 | 77,325 | - | |
국가철도공단 | 수인선2-2공구 | 2014-08-11 | 2021-08-31 | 107,360 | 102,902 | 4,458 | - | |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 |
새만금전주6공구 | 2018-12-28 | 2023-03-01 | 104,282 | 39,307 | 64,975 | - | |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 |
파주포천도로2공구 | 2017-11-20 | 2023-12-31 | 89,992 | 57,102 | 32,890 | - | |
기 타 | - | - | 1,690,570 | 998,238 | 692,332 | - | ||
소 계 | - | - | 2,770,329 | 1,714,756 | 1,055,573 | - | ||
민간 | 금송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금송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20-09-25 | 2026-01-30 | 503,140 | - | 503,140 | - |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20-06-25 | 2025-06-29 | 264,295 | - | 264,295 | - | |
원곡연립2단지정비 사업조합 |
e편한세상 초지역 센트럴포레 | 2018-02-07 | 2021-07-31 | 195,787 | 182,371 | 13,415 | - | |
피더블유디앤씨 | e편한세상 지제역 | 2020-06-10 | 2022-12-30 | 183,570 | 27,563 | 156,007 | - | |
평내2구역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e편한세상 평내 | 2018-12-21 | 2022-06-26 | 180,870 | 117,256 | 63,614 | - | |
(주)아스터개발제4호항동 | 인천 항동 물류센터 신축사업 | 2019-11-15 | 2021-11-30 | 173,600 | 144,562 | 29,038 | - | |
서울산 지역주택조합 | e편한세상 울산역 어반스퀘어 | 2018-12-31 | 2022-07-07 | 164,014 | 66,267 | 97,747 | - | |
(주)한국토지신탁 | 범일3구역도시환경 | 2020-11-13 | 2026-01-01 | 145,764 | - | 145,764 | - | |
효성1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 | 2017-09-11 | 2021-10-15 | 144,301 | 125,890 | 18,411 | - | |
인천부평2구역재개발 사업조합 |
인천부평2구역재개발 | 2020-06-29 | 2024-09-01 | 142,825 | - | 142,825 | - | |
평택화양지구도시개발 사업조합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 2020-12-29 | 2025-03-31 | 125,599 | - | 125,599 | - | |
81복현시영아파트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e편한세상 복현 | 2018-08-31 | 2021-11-24 | 122,132 | 99,997 | 22,135 | - | |
양주신원 지역주택조합 | e편한세상 덕정역 더스카이 | 2020-11-27 | 2023-12-27 | 119,629 | 3,289 | 116,340 | - | |
인천여상주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인천여상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 2021-06-30 | 2025-12-01 | 119,099 | - | 119,099 | - | |
에스지레일 주식회사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 2019-03-20 | 2024-06-30 | 113,793 | 23,904 | 89,889 | - | |
에스지레일 주식회사 | GTX-A | 2019-07-01 | 2024-06-30 | 113,793 | 22,181 | 91,612 | - | |
(주)에스앤케이로지스틱스 | 인천석남동 복합물류센터 신축사업 | 2021-03-03 | 2023-03-30 | 110,736 | 1,712 | 109,024 | - | |
드림레미콘 | 인천항동 드림물류센터 신축공사 | 2020-12-09 | 2022-12-27 | 103,456 | 8,167 | 95,289 | - | |
주식회사 케이파트너스 |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 2020-06-12 | 2023-07-04 | 100,555 | 15,240 | 85,315 | - | |
우아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우아한시티 | 2018-05-30 | 2021-08-21 | 100,128 | 88,121 | 12,007 | - | |
굿윌컴퍼니 | 천안 오목 물류센터 신축사업 | 2020-11-27 | 2022-10-29 | 96,770 | 7,420 | 89,350 | - | |
페블스톤엠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인천 서구 원창동 복합물류센터 개발사업 | 2020-12-02 | 2023-01-29 | 95,506 | 5,615 | 89,891 | - | |
스카이로지스사모부동산 투자회사 |
영종도항공물류센터 | 2019-06-28 | 2021-03-30 | 95,291 | 95,291 | - | - | |
코크랩 안양 주식회사 | 안양물류센터 재건축사업 | 2020-12-24 | 2023-03-28 | 95,200 | 3,692 | 91,508 | ||
(주)스마트벤처인천안 | 천안 성성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 2021-05-24 | 2023-11-15 | 94,585 | - | 94,585 | ||
기타 | - | - | 2,494,789 | 1,011,273 | 1,483,516 | - | ||
소 계 |
- | - | 6,199,227 | 2,049,811 | 4,149,415 | - | ||
분양공사(주1) | - | - | 157,783 | 114,774 | 43,009 | - | ||
합 계 | - | - | 9,127,339 | 3,879,341 | 5,247,998 | - |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주1) 해당 사업은 분양 실적에 따라 총사업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2) 상기 표 내 기본 도급액은 2018년도 변경된 IFRS-15상 고객에게 지급한 대가로 인해 매출차감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기 공시한 계약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3) 미착공현장의 경우 향후 일정에 따라 준공일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단수차이 조정으로 인해 합계액이 주석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 세부 수주 현황에 기재된 주요 수주공사는 관급에 9건, 민간에 25건으로 약 1:3 이내의 양호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에 치우치지 않은 수주 비율을 유지하려는 당사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편, 기타를 제외한 주요 수주공사 계약잔액 가운데 비주택 사업부문은 관급 9건 전부와 민간 9건(계약잔액 없는 영종도항공물류센터 제외)을 합하여 약 1조 1,434억원 규모로, 주요 주택관련 사업의 계약잔액 합계인 1조 8,857억원 대비 60.6% 수준으로 민간 부문의 수주가 당사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타 항목의 경우 관급 6,923억원은 대부분 비주택이고, 민간 1조 4,385억원은 대부분 주택 관련 사업임을 감안한다면, 당사의 수주 실적은 민간 주택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내 민간 주택 부동산 시장은 지속되는 상승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강력하게 추진되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냉각화를 위한 정책들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와 같이 하강국면에 진입할 요인이 다분한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에 의해 LTVㆍDTI 규제비율 강화, 중도금대출 및 신용대출 한도 제한 및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 축소 등 각종 금융규제는 물론 다양한 세제 정책이 동시에 도입되고 있으며, 실제로 수도권 외 일부 지역들에서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경우 대부분의 수주가 민간 건축부분에서 발생함에 따라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의 2021년 사업환경 전망은 다소 비우호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당사의 경우 사업지 분포상 지방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수요기반이 약한 지방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해당 지역의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초기사업의 분양률 개선 수준 및 예정 주택사업의 분양성과와 함께 분양률이 우수한 기존주택사업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입주 여부에 따른 추가 손실의 발생 가능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종 COVID-19의 재유행으로 인한 소비 심리 악화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등에 의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가 당사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수주경쟁력 및 그룹 내 공사물량 등을 기반으로 당사는 2021년 반기말 약 5조 2,480억원의 공사잔량을 보유하고 있고 2021년 반기 기준 신규수주액 9,695억원을 기록하여 현재까지 유의미한 수준의 수주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추가적으로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에 관한 위험] |
2021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은 약 1,041억원으로 2020년말 기준 1,079억원 대비 약 38억원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경과 기간별 당사의 매출채권을 살펴보면, 2021년 반기말 기준 만기 1년 이내의 매출채권은 1,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96.17%을 차지하고 있으며, 1년 초과 3년 이하 매출채권은 5억원으로 약 0.50%의 미미한 비중을, 3년 초과 매출채권은 35억원으로 약 3.33%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매출채권 대비 1년을 초과하는 비중이 5% 이내이기에 매출채권의 손상 가능성은 적은 편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1년 반기말 기준 당사는 단기대여금, 미수금 등 약 8,801억원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1,520억원 가량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17.3%입니다. 향후 변종 COVID-19의 재확산 및 부동산경기 둔화 등에 따라 공사미수금 회수율 저하로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증가하거나 장기 및 단기대여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회수율 저하로 인해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증가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채권 잔액 현황] | |
(2021년 반기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금 액 | 91,201 | 8,863 | 521 | 3,469 | 104,054 |
구성비율 | 87.65% | 8.52% | 0.50% | 3.33% | 100.00% |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
[매출채권 잔액 현황] | |
(2020년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금 액 | 95,197 | 3,162 | 5,890 | 3,612 | 107,861 |
구성비율 | 88.26% | 2.93% | 5.46% | 3.35% | 100.00%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
2021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은 약 1,041억원으로 2020년말 기준 1,079억원 대비 약 38억원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경과 기간별 당사의 매출채권을 살펴보면, 2021년 반기말 기준 만기 1년 이내의 매출채권은 1,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96.17%을 차지하고 있으며, 1년 초과 3년 이하 매출채권은 5억원으로 약 0.50%의 미미한 비중을, 3년 초과 매출채권은 35억원으로 약 3.33%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매출채권 대비 1년을 초과하는 비중이 5% 이내이기에 매출채권의 손상 가능성은 적은 편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예상치 못한 대내외적 변수로 인하여 매출채권 회수가 장기화되어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부도 및 파산 등 손상 징후가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거나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현금흐름 추정이 가능한 채권은 개별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반면,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유사한 성격별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연령분석 및 대손 경험률에 근거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관련계정과목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
---|---|---|---|---|
2021년 반기말 | 받을어음 | 6,048 | - | |
공사미수금 | 97,978 | 9,009 | 9.2 | |
미청구공사미수 | 313,409 | 1,861 | 0.6 | |
분양미수금 | 28 | 28 | 100.0 | |
단기대여금 | 68,532 | 23,068 | 33.7 | |
미 수 금 | 86,895 | 23,006 | 26.5 | |
미수수익 | 4,581 | 3,225 | 70.4 | |
선급금 | 20,586 | 164 | 0.8 | |
장기공사대여금 | 226,720 | 88,684 | 39.1 | |
보증금(유동) | 19,938 | 184 | 0.9 | |
보증금(비유동) | 32,526 | - | - | |
장기미수금 | 2,820 | 2,820 | 100.0 | |
계 | 880,061 | 152,049 | 17.3 | |
2020년말 | 받을어음 | 7,056 | - | - |
공사미수금 | 100,114 | 8,989 | 9.0 | |
미청구공사미수 | 254,981 | 1,639 | 0.6 | |
분양미수금 | 691 | 30 | 4.3 | |
단기대여금 | 38,760 | 24,223 | 62.5 | |
미수금 | 94,502 | 25,811 | 27.3 | |
미수수익 | 4,511 | 3,223 | 71.4 | |
선급금 | 14,142 | 164 | 1.2 | |
장기공사대여금 | 220,432 | 82,584 | 37.5 | |
보증금(유동) | 22,149 | 120 | 0.5 | |
보증금(비유동) | 34,831 | - | - | |
장기미수금 | 2,820 | 2,820 | 100.0 | |
계 | 794,989 | 149,603 | 18.8 | |
2019년말 | 받을어음 | 7,190 | - | - |
공사미수금 | 39,386 | 2,904 | 7.4 | |
미청구공사미수 | 186,643 | 1,899 | 1.0 | |
분양미수금 | 28 | 28 | 100.0 | |
단기대여금 | 102,249 | 26,398 | 25.8 | |
미수금 | 62,387 | 24,376 | 39.1 | |
미수수익 | 4,513 | 27 | 0.6 | |
선급금 | 1,818 | 164 | 9.0 | |
장기공사대여금 | 30,961 | 1,578 | 5.1 | |
보증금(유동) | 12,328 | 120 | 1.0 | |
보증금(비유동) | 10,772 | - | - | |
계 | 458,275 | 57,494 | 12.5 |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
2021년 반기말 기준 당사는 단기대여금, 미수금 등 약 8,801억원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1,520억원 가량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17.3%입니다. 당사의 2019년말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12.5% 수준이었으나, 2020년말 합병을 기점으로 더욱 보수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되어 설정률이 18.8%까지 상승하게 되었으며, 장기미수금으로 분류되는 대손충당금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개별적으로 담보를 제공받은 채권, 회수불확실성이 없는 채권(정부채권 등) 및 부도채권 등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이 외의 채권에 대해서는 과거 회수경험률을 근거로 한 집합적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게 되며 대손충당금의 변동에 의하여 대손상각비가 인식됩니다.
향후 변종 COVID-19의 재확산 및 부동산경기 둔화 등에 따라 공사미수금 회수율 저하로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증가하거나 장기 및 단기대여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회수율 저하로 인해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증가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사의 최근 3개년도 대손충당금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 합계 | 149,603 | 57,494 | 57,494 | 128,226 | 129,583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4,057 | -50 | -4,270 | 52,538 | 6,544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4,285 | - | 28 | 52,538 | 6,494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50 | - | - | -50 |
③ 기타증감액 | -228 | - | -4,298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6,503 | 644 | 87,839 | -18,194 | 5,187 |
① IFRS 변경효과 | - | - | - | - | 765 |
② 합병으로 인한 이관 | - | - | 93,921 | - | - |
③ 계상(환입)액 | 6,503 | 644 | -6,082 | -18,194 | 4,422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52,049 | 58,188 | 149,603 | 57,494 | 128,226 |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위 표와 같이, 당사는 2018년말 기준 1,282억원의 대손충당금을 2019년 중 손실처리하며 상당부분 처리하였으나, 이후 2020년 7월 고려개발(주) 합병을 진행하며 보수적 관점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며 500억원대의 대손충당금이 다시 1,500억원 규모로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거래처가 많고 상호 연관성이 적으므로 신용위험의 집중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국내 주택경기 침체 등의 사업성 저하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공사미수금 회수율 저하로 인한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 설정이 증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할 경우 당사의 영업이익 등 수익성 및 재무제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향후 당사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사. 사업포트폴리오 편중 관련 위험] |
당사는 국내에서 건축 및 토목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3조 2,492억으로 1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당사의 2021년 반기 기준 매출액은 약 9,114억원이며, 이 가운데 건축에서 77% 가까운 매출이 발생하였고 토목에서는 23%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당사 매출은 실질적으로 100% 토목과 건축사업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어 포트폴리오 분산도가 낮은 편으로 부동산경기 변동으로 인해 수익성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경우 2021년 반기말 매출액 대비 관급 건축공사 비중은 6.40%, 민간 비중은 70.0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는 관급 7.70% 및 민간 건축공사 72.50%의 비중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축공사 가운데 민간비중이 높은 당사 도급공사 분포 특성에 따라, 지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및 변종 COVID-19의 재유행으로 인하여 일부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된다면 이에 따른 매출 이연 혹은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건설부문, 특히 건축과 토목공사 부문에 편중된 사업 포트폴리오로 인하여 경기 변동 요인 및 관련 규제 요인에 수익성이 침해받을 요인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국내에서 건축 및 토목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3조 2,492억으로 1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동사의 사업부문을 크게 건축사업과 토목사업으로 분류하였을 때, 건축사업은 일반외주건축, 공공건축, 조경사업, 주택(재건축/재개발, 도급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고, 토목사업은 종합심사제, 종합평가낙찰제 및 적격 공공공사, 민자SOC, Turn-key사업 등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문별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부문별 사업 개요] |
부문 | 개요 |
---|---|
건축사업 | 공공/민간 발주자가 요구하는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업무시설, 생산시설 및 일반적인 주거시설을 포함한 모든 건축 상품을 대상으로 영업 및 시공을 수행하는 사업임. |
토목사업 | 공공/민간 발주자가 요구하는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목재나 철재,토석 따위를 사용하여 땅과 하천의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도로, 둑, 교량, 항만, 철도, 상하수도 등)을 건설하거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임. |
자료 : 당사 제시 |
[부문별 실적 및 비중]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총익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총익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총익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총익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총익 | 비중 | |
토목 사업부문 | 212,660 | 23% | 27,627 | 19% | 99,068 | 13% | 17,699 | 13% | 343,251 | 20% | 44,746 | 17% | 201,709 | 16% | 23,123 | 13% | 149,081 | 15% | 5,223 | 4% |
건축 사업부문 | 698,690 | 77% | 120,324 | 81% | 666,412 | 87% | 118,522 | 87% | 1,391,386 | 80% | 219,343 | 83% | 1,078,204 | 84% | 159,251 | 87% | 816,491 | 85% | 122,062 | 96% |
합계 | 911,350 | 100% | 147,951 | 100% | 765,480 | 100% | 136,221 | 100% | 1,734,637 | 100% | 264,089 | 100% | 1,279,913 | 100% | 182,374 | 100% | 965,572 | 100% | 127,285 | 100%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당사의 2021년 반기 기준 매출액은 약 9,114억원이며, 이 가운데 토목 사업부문 매출액은 약 2,127억원, 건축 사업부문 매출액은 6,987억원을 기록하며, 건축에서 77% 가까운 매출이 발생하였고 토목에서는 23%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매출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당사 매출은 실질적으로 100% 토목과 건축사업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사업 포트폴리오 분산도가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경기 변동으로 인해 수익성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매출총이익은 2021년 반기 기준 81%에 해당하는 1,203억원이 건축 사업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83%에 해당하는 2,193억원이 건축에서 발생하고 있어 비율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건축 사업부문에 대한 수익성 의존도가 특히 더욱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두 건설 사업부문에 매우 편중되어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이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최근 3개년 발주 주체별 시공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주 주체별 시공 실적 및 매출액 대비 비중]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주요 서비스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시공 실적 | 매출액 대비비율 |
시공 실적 | 매출액 대비비율 |
시공 실적 | 매출액 대비비율 |
시공 실적 | 매출액 대비비율 |
시공 실적 | 매출액 대비비율 |
||||
국내도급공사 | 건축공사 | 관급 | 건축공사 건설용역 |
58,349 | 6.40% | 62,150 | 8.12% | 133,536 | 7.70% | 154,409 | 12.06% | 146,450 | 15.17% |
민간 | 638,389 | 70.05% | 604,615 | 78.99% | 1,257,686 | 72.50% | 889,287 | 69.48% | 613,551 | 63.54% | |||
소계 | 696,738 | 76.45% | 666,765 | 87.10% | 1,391,222 | 80.20% | 1,043,696 | 81.54% | 760,001 | 78.71% | |||
토목공사 | 관급 | 토목공사 건설용역 |
145,417 | 15.96% | 69,837 | 9.12% | 267,051 | 15.40% | 177,873 | 13.90% | 143,799 | 14.89% | |
민간 | 67,108 | 7.36% | 29,231 | 3.82% | 76,200 | 4.39% | 23,835 | 1.86% | 5,282 | 0.55% | |||
소계 | 212,525 | 23.32% | 99,068 | 12.94% | 343,251 | 19.79% | 201,708 | 15.76% | 149,081 | 15.44% | |||
합계 | 관급 | - | 203,766 | 22.36% | 131,987 | 17.24% | 400,587 | 23.09% | 332,282 | 25.96% | 290,249 | 30.06% | |
민간 | 705,497 | 77.41% | 633,846 | 82.80% | 1,333,886 | 76.90% | 913,122 | 71.34% | 618,833 | 64.09% | |||
소계 | 909,263 | 99.77% | 765,833 | 100.05% | 1,734,473 | 99.99% | 1,245,404 | 97.30% | 909,082 | 94.15% | |||
분양 공사 | 주택 공급 등 | 1,271 | 0.14% | -391 | -0.05% | -391 | -0.02% | 34,389 | 2.69% | 55,790 | 5.78% | ||
기타 | 기타용역매출 | 816 | 0.09% | 38 | 0.00% | 555 | 0.03% | 120 | 0.01% | 700 | 0.07% | ||
합 계 | - | 911,350 | 100.00% | 765,480 | 100.00% | 1,734,637 | 100.00% | 1,279,913 | 100.00% | 965,572 | 100.00%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당사의 경우, 가장 최근인 2021년 반기말 매출액 대비 관급 건축공사 비중은 6.40%, 민간 비중은 70.0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는 관급 7.70% 및 민간 건축공사 72.50%의 비중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가운데 민간비중이 높은 당사 도급공사 분포 특성에 따라, 지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및 변종 COVID-19의 재유행으로 인하여 일부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된다면 이에 따른 매출 이연 혹은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반기말 기준 전체 매출액 대비 관급 토목공사가 15.96%, 민간 토목공사가 7.36%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관급 토목공사 15.40%, 민간 4.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특성에 따라 토목공사는 관급 발주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SOC 예산 및 정부의 발주 규모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이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렇듯, 당사는 건설부문, 특히 건축과 토목공사 부문에 편중된 사업 포트폴리오로 인하여 경기 변동 요인 및 기타 규제 요인에 당사의 수익성이 침해받을 요인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미청구공사에 관한 위험] |
건설회사의 경우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미청구채권을 미청구공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사채권을 청구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채권을 인정하는 기준과 수주업체가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반기말 당사의 미청구공사 규모는 약 3,134억원으로 2020년말 대비 22.9%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해당 규모는 당사의 2021년 반기말 총자산 규모 대비 약 20.4%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2020년말 총자산 규모 대비 미청구공사 비중인 17.0% 대비 3.4%p. 증가한 수준이기에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당사는 미청구공사 규모 상위 4개 사업장이 차지하고 있는 미청구공사금액이 각각 약 496억원, 203억원, 195억원 및 184억원으로, 해당 금액 합계 1,078억원은 2021년 반기말 기준 당사 미청구공사 금액의 약 34.4%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들은 2021년 반기말 기준 각각 93.2%. 87.1%, 87.9% 및 64.3%의 공사가 진행되었고, 2021년 7월, 10월, 8월 및 2022년 6월 입주 예정으로 추가 손실 발생 및 현금유출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변종 COVID-19 확산에 따른 입주 지연, 글로벌 금융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등이 발생하여 미청구공사 및 미수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안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공사채권을 청구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데, 청구채권의 경우 공사 미수금 또는 매출채권 계정과목으로 사용하며,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미청구채권의 경우 미청구공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사채권을 청구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채권을 인정하는 기준과 수주업체가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공사기성률(공정률)에 근거하여 채권을 인정하고 대금을 지급하는데 반하여 수주업체는 총 예정원가에 근거하여 원가투입법에 따라 진행률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주업체가 산정한 진행률이 사업주가 인정한 기성률보다 크다면 미청구공사가 발생하며, 반대의 경우 초과청구공사가 발생합니다. 단, 이는 이익이 예상되는 공사 건에 한하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건의 경우 예상되는 손실은 당기비용으로 모두 인식하고 이미 인식한 손실액과 예상손실액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잔액에 대해 공사손실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계약별로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투입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 보았습니다. 또한 당 수익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투입법에 따라(즉 예상원가 대비 그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발생한 원가에 비례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이에 기성률과 진행률이 차이가 발생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계약자산(미청구공사) 또는 계약부채(초과청구공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단계에서 수익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수주 또는 신상품 수행에 따른 예정원가 과소 계상, 설계 및 조달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조달지연,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공정관리 실패 및 각종 원가 상승은 예정원가 상승으로 귀결됩니다. 청구공사는 총예정원가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산으로서 당사의 수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총예정원가가 증가하여 도급금액을 초과할 경우 잠재적 손실요인으로 작용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유동성 부담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청구공사는 단순히 사업주와 수주업체의 사업 약정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지만, 발주처의 도산 등 예상치 못한 우발적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청구공사대금은 위험성이 높은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미청구공사에 대해서는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예정원가가 상승할 경우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당사의 재무상황 및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분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반기말 및 2020년말 당사 사업부문별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청구공사 등 건설계약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청구공사 등 건설계약 현황] | |
(2021년 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구분 | 기초계약잔액 | 합병효과 | 증(감)액 | 공사수익인식액 | 기말계약잔액 | 계약자산 | 계약부채 | ||
---|---|---|---|---|---|---|---|---|---|
공사미수금 | 미청구공사 | 공사선수금 | 초과청구공사 | ||||||
토목공사 | 1,386,716 | - | 147,358 | 212,525 | 1,321,549 | 27,683 | 108,558 | 43,208 | 8,839 |
건축공사 | 4,062,574 | - | 517,604 | 696,738 | 3,883,440 | 70,295 | 203,984 | 8,257 | 28,403 |
분양공사 | 431 | - | 43,849 | 1,271 | 43,009 | 28 | 867 | - | - |
합 계 | 5,449,721 | - | 708,811 | 910,534 | 5,247,998 | 98,006 | 313,409 | 51,465 | 37,242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주1) 분양공사관련 계약잔액은 2021년 반기말 시점의 분양예상가액(분양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분양공사에 투입될 사업비)이며, 향후 사업진행에 따라 계약잔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2) 당사는 2021년 상반기 중 미청구공사에 대한 대손상각비 222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
[미청구공사 등 건설계약 현황] | |
(2020년말) | (단위 : 백만원) |
구분 | 기초계약잔액 | 합병효과 | 증(감)액 | 공사수익인식액 | 기말계약잔액 | 계약자산 | 계약부채 | ||
---|---|---|---|---|---|---|---|---|---|
공사미수금 | 미청구공사 | 공사선수금 | 초과청구공사 | ||||||
토목공사 | 582,620 | 734,598 | 412,749 | 343,251 | 1,386,716 | 21,094 | 109,329 | 5,680 | 14,029 |
건축공사 | 1,880,179 | 661,432 | 2,912,186 | 1,391,223 | 4,062,574 | 79,021 | 145,027 | 613 | 31,679 |
분양공사 | 143 | - | -103 | -391 | 431 | 691 | 625 | - | - |
합 계 | 2,462,942 | 1,396,030 | 3,324,832 | 1,734,083 | 5,449,721 | 100,806 | 254,981 | 6,293 | 45,708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주) 당사는 2020년 중 미청구공사에 대한 대손충당금환입 1,422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
2021년 반기말 당사의 미청구공사 규모(대손충당금 제외)는 약 3,134억원으로 2020년말 약 2,550억원 대비 22.9%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해당 규모는 당사의 2021년 반기말 총자산 규모 대비 약 20.4%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2020년말 총자산 규모 대비 미청구공사 비중인 17.0% 대비 3.4%p. 증가한 수준이기에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2020년 진행 중이었던 계약으로서 계약의 총계약금액 및 총계약원가에 대한 2021년 반기 중 추정의 변경과 그러한 추정의 변경이 2021년 반기와 미래기간의 손익,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 총계약수익 및 총계약원가의 변동에 따른 당기 손익 등에 미치는 영향] |
구분 | 추정총계약 수익의변동 |
추정총계약 원가의변동 |
공사손익변동효과(*) | 미청구공사의 변동효과(*2) |
초과청구공사의 변동효과 |
|
---|---|---|---|---|---|---|
2021년 반기 | 미래 | |||||
건축 | 42,194 | 9,090 | 21,753 | 11,351 | 18,109 | 3,644 |
토목 | 21,035 | 23,831 | (1,203) | (1,593) | (1,836) | 633 |
합 계 | 63,229 | 32,921 | 20,550 | 9,758 | 16,273 | 4,277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추정총계약수익 및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기 및 미래기간에 미치는 공사손익 변동효과입니다. |
아울러, 2021년 상반기 중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기준 수익을 인식한 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2020년 매출액의 5% 이상인 주요 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수익을 인식한 주요 계약] |
공사명 | 계약일 | 계약(예상)종료일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
서해 HVDC 지중송전선로 | 2015-06-19 | 2021-12-31 | 99.1 | 6,102 | - |
우아한시티 | 2018-05-30 | 2021-08-21 | 87.9 | 19,477 | 6 |
e편한세상 평내 | 2018-12-21 | 2022-06-26 | 64.3 | 18,434 | 10 |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 | 2017-09-11 | 2021-10-15 | 87.1 | 20,310 | 2 |
e편한세상 백련산 | 2018-02-01 | 2021-11-30 | 80.0 | 12,650 | 1 |
e편한세상 복현 | 2018-08-31 | 2021-11-24 | 81.8 | 2,592 | - |
청주모충2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 2017-12-28 | 2021-08-29 | 93.1 | 2,171 | - |
신도림동 관정 오피스텔 신축공사 | 2018-01-30 | 2021-08-31 | 89.0 | - | 6,565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 2019-03-20 | 2024-06-30 | 21.0 | 8,490 | 4,429 |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조성공사(3공구) | 2019-01-28 | 2027-04-10 | 29.8 | - | - |
e편한세상 중문 | 2019-04-25 | 2021-06-30 | 100.0 | 532 | 5,000 |
망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 2018-12-10 | 2021-11-30 | 79.1 | 1,563 | - |
e편한세상 울산역 어반스퀘어 | 2018-12-31 | 2022-07-07 | 40.4 | - | 9 |
인천 항동 물류센터 신축사업 | 2019-11-15 | 2021-11-30 | 83.3 | 8,010 | - |
창원 자동차매매단지 신축공사 | 2019-10-31 | 2021-12-31 | 61.2 | 4,728 | 8,624 |
e편한세상 금산 센터하임 | 2019-11-13 | 2022-05-31 | 44.6 | 1,133 | 4 |
e편한세상 덕정역 더스카이 | 2020-11-27 | 2023-12-27 | 2.7 | 629 | - |
e편한세상 지제역 | 2020-06-10 | 2022-12-30 | 15.0 | - | 7,588 |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 2020-06-12 | 2023-07-04 | 15.1 | - | 3,948 |
중문호텔 리노베이션 및 증축공사 | 2020-05-28 | 2022-02-28 | 23.0 | - | - |
인천석남동 복합물류센터 신축사업 | 2021-03-03 | 2023-03-30 | 1.6 | 1,712 | - |
천안 오목 물류센터 신축사업 | 2020-11-27 | 2022-10-29 | 7.7 | 162 | - |
인천항동 드림물류센터 신축공사 | 2020-12-09 | 2022-12-27 | 7.9 | 3,122 | - |
인천 서구 원창동 복합물류센터 개발사업 | 2020-12-02 | 2023-01-29 | 5.9 | 2,775 | - |
안양물류센터 재건축사업 | 2020-12-24 | 2023-03-28 | 3.9 | 3,692 | - |
e편한세상 초지역 센트럴포레 | 2018-02-07 | 2021-07-31 | 93.2 | 49,558 | - |
인천고잔지식산업센터 | 2019-08-01 | 2021-12-31 | 78.2 | 1,837 | - |
영종도항공물류센터 | 2019-06-28 | 2021-03-30 | 100.0 | - | - |
e편한세상 금산 프라임포레 | 2020-09-22 | 2022-12-06 | 16.9 | - | 61 |
신림경전철 | 2017-02-05 | 2022-02-02 | 86.2 | 10,184 | 16 |
옥동-농소도로 | 2013-01-10 | 2022-05-31 | 92.1 | 4,497 | - |
수인선2-2공구 | 2014-08-11 | 2021-08-31 | 95.9 | - | - |
별내선6공구 | 2015-09-17 | 2022-12-31 | 75.9 | 7,970 | - |
이천충주5공구 | 2015-06-29 | 2021-12-31 | 94.9 | 2,019 | 2,602 |
안성구리도로12공구 | 2017-04-25 | 2022-03-28 | 45.2 | - | - |
서울외곽선송파나들목 | 2016-08-19 | 2021-07-30 | 92.7 | 155 | - |
파주포천도로2공구 | 2017-11-20 | 2023-12-31 | 63.5 | 7,562 | - |
오남수동도로 | 2017-11-27 | 2022-11-25 | 60.9 | 4,305 | - |
새만금전주6공구 | 2018-12-28 | 2023-03-01 | 37.7 | 2,382 | - |
GTX-A | 2019-07-01 | 2024-06-30 | 19.5 | 3,619 | 4,330 |
새만금전주5공구 | 2018-09-28 | 2025-09-27 | 28.4 | 3,288 | - |
합 계 | 215,660 | 43,195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주) 2021년 반기말 현재 프로젝트별 채권에 대한 개별평가로 인한 손상금액은 없으며, 집합평가로 인식한 손상금액을 차감하기 전 총장부가액입니다. |
상기 사업장 가운데, 'e편한세상 초지역 센트럴포레','e편한세상 계양 더 프리미어', '우아한시티' 및 'e편한세상 평내'에 대한 미청구공사금액이 각각 약 496억원, 203억원, 195억원 및 184억원으로, 해당 금액 합계 1,078억원은 2021년 반기말 기준 당사 미청구공사 금액 합계 3,134억원의 약 34.4%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상기 4개 사업장은 2021년 반기말 기준 각각 93.2%. 87.1%, 87.9% 및 64.3%의 공사가 진행되었고, 2021년 7월, 10월, 8월 및 2022년 6월 입주 예정으로 추가 손실 발생 및 현금유출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변종 COVID-19 확산에 따른 입주 지연, 글로벌 금융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등이 발생하여 미청구공사 및 미수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안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에 관한 위험] |
2021년 반기말 기준 당사가 부담하고 있는 PF우발채무는 전무하지만, 책임준공확약, 자금보충약정, 담보제공, 기타지급보증 등 여러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투자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거 당사를 비롯한 여러 건설회사들에게 유동성 위기를 안겨주었던 PF 우발채무가 없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최근 변종 COVID-19 재확산에 따른 국내외 실물경제 및 금융경제의 악화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건설업은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기에 갑작스러운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하여 민간소비 심리가 위축되거나 타 산업 부문의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건설업계 전반의 연대보증 부담과 그로 인한 우발채무 및 부실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어 상기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은 경기 후행산업으로, 대내외적 경기 회복세 둔화에 따라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는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약정사항 및 우발채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은 대부분의 시행사가 사업비의 일부만 확보한 채 나머지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 사업을 추진하며, 미분양이 발생하면 영세한 시행사를 대신해 PF 지급보증을 한 건설사가 사업 손실을 짊어지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금력이 풍부해진 시행사가 많아지면서 PF 지급보증은 건설사가 아닌 시행사가 맡는 추세이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건설사도 사업에 대한 일부 리스크(책임준공 등)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담보 제공, 금융자산의 제한 설정, 지급보증, 책임준공의무, 자금보충약정, 하도급보증 등 다양한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년 반기말 기준 당사가 부담하고 있는 PF우발채무는 전무하지만, 아래 서술된 바와 같이 책임준공확약, 자금보충약정, 담보제공, 기타지급보증 등 여러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투자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사의 2021년 반기말 기준 우발채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견질어음 및 수표
2021년 반기말 현재 계약이행, 하자보수이행 지급보증 등과 관련하여 수표 8매(백지수표 8매)가 발주처 등에 견질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2) 2021년 반기말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천유로) |
구분 | 금융기관 | 통화 | 약정금액 | 사용금액 |
---|---|---|---|---|
B2B어음할인 | 하나은행 외 | KRW | 144,140 | 11,098 |
당좌차월 | 수협은행 외 | KRW | 80,401 | - |
일반대출(한도) | 국민은행 외 | KRW | 81,478 | 81,478 |
운영자금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 KRW | 28,629 | 28,629 |
신용장(L/C) | 하나은행 | EUR | 9,247 | - |
(3) 2021년 반기말 현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시공, 분양, 하자보수 보증 등을 제공받기 위해 출자주식(장부가액 36,529백만원) 및 예금(164백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 2021년 반기말 현재 타인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제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담보제공자산 | 적요 | 장부금액 | 제공받는자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주식 | 22,377 | 수도권서부고속도로㈜ |
경기남부도로㈜ 주식 | 3,433 | 경기남부도로㈜ | |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 | 2,899 | 인천김포고속도로㈜ | |
울산동방아이포트㈜ 주식 | 1,275 | 울산동방아이포트㈜ | |
남서울경전철㈜ 주식 | 649 | 남서울경전철㈜ | |
시흥에코피아㈜ 주식 | 47 | 시흥에코피아㈜ | |
송도사랑㈜ 주식 | 32 | 송도사랑㈜ | |
늘푸른선진학사㈜ 주식 | 25 | 늘푸른선진학사㈜ | |
미래행복㈜ 주식 | - | 미래행복㈜ | |
미래드림㈜ 주식 | - | 미래드림㈜ | |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 | - | 상주영천고속도로㈜ | |
우이신설경전철㈜ 주식 | - | 우이신설경전철㈜ | |
의정부경전철㈜ 주식 | - | 의정부경전철㈜ | |
경기철도㈜ 주식 | - | 경기철도㈜ | |
마산아이포트㈜ 주식 | - | 마산아이포트㈜ | |
시흥에코라인㈜ 주식 | - | 시흥에코라인㈜ | |
함양에코라인㈜ 주식 | - | 함양에코라인㈜ | |
진주에코라인㈜ 주식 | - | 진주에코라인㈜ | |
담양하수관거㈜ 주식 | - | 담양하수관거㈜ | |
홍천에코라인㈜ 주식 | - | 홍천에코라인㈜ | |
양산에코라인㈜ 주식 | - | 양산에코라인㈜ | |
제이양산에코라인㈜ 주식 | - | 제이양산에코라인㈜ | |
푸른순천환경㈜ 주식 | - | 푸른순천환경㈜ | |
푸른목포환경㈜ 주식 | - | 푸른목포환경㈜ | |
푸른칠곡환경㈜ 주식 | - | 푸른칠곡환경㈜ | |
푸른안성환경㈜ 주식 | - | 푸른안성환경㈜ | |
문경에스엠씨㈜ 주식 | - | 문경에스엠씨㈜ | |
거창맑은물사랑㈜ 주식 | - | 거창맑은물사랑㈜ | |
푸른군산지키미㈜ 주식 | - | 푸른군산지키미㈜ | |
금산하수자원관리㈜ 주식 | - | 금산하수자원관리㈜ | |
통일빌리지㈜ 주식 | - | 통일빌리지㈜ | |
부산포항강군㈜ 주식 | - | 부산포항강군㈜ | |
천안예술의전당㈜ 주식 | - | 천안예술의전당㈜ | |
화천강군㈜ 주식 | - | 화천강군㈜ | |
㈜강진참사랑의료원 주식 | - | ㈜강진참사랑의료원 | |
화천양구지킴이㈜ 주식 | - | 화천양구지킴이㈜ | |
홍천인제지킴이㈜ 주식 | - | 홍천인제지킴이㈜ | |
창공수호㈜ 주식 | - | 창공수호㈜ | |
연기인천강군㈜ 주식 | - | 연기인천강군㈜ | |
늘푸른아이㈜ 주식 | - | 늘푸른아이㈜ | |
호미곶포항강군㈜ 주식 | - | 호미곶포항강군㈜ | |
헬스케어㈜ 주식 | - | 헬스케어㈜ | |
마산힐링네스트㈜ 주식 | - | 마산힐링네스트㈜ | |
용인화성강군㈜ 주식 | - | 용인화성강군㈜ | |
서울대메디컬허브㈜ 주식 | - | 서울대메디컬허브㈜ | |
북한강관사병영㈜ 주식 | - | 북한강관사병영㈜ | |
늘푸른아이2차㈜ 주식 | - | 늘푸른아이2차㈜ | |
관계기업투자주식 | 남원테마파크㈜ 주식 | 427 | 남원테마파크㈜ |
㈜삼호시트론시티 주식 | 23 | ㈜삼호시트론시티 | |
합 계 | 31,187 |
주) 상기 담보의 내용은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담보제공 대상법인의 타인자본조달(금융권 차입)을 위한 대주단(한국산업은행 등)과 금융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건설출자자 약정에 의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민간투자사업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대주단에게 근질권을 제공한 것입니다. |
(5) 2021년 반기말 기준 및 2020년말 기준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 분 | 적 요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제한내용 |
---|---|---|---|---|
단기금융상품 | 우리은행 | 164 | 3,092 | 질권설정 |
단기금융상품 | 국민은행 외 | 2,579 | 3,125 | 인출제한 |
장기금융상품 | 우리은행 외 | 26 | 26 | 당좌개설예치금 |
합 계 | 2,769 | 6,243 |
(6) 당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 등
① 2021년 반기말과 2020년말 현재 당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주요 지급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피보증인 | 보증내역 | 보증금액 | |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
푸른시흥환경㈜ | 이행계약연대보증 | 5,036 | 5,036 |
신세계관리(주) | 이행계약연대보증 | 6,108 | 6,108 |
남원테마파크㈜ | 이행계약연대보증 | 1,917 | 1,917 |
㈜ 한국토지신탁 | 주택분양보증 | 163,982 | 389,376 |
교보자산신탁㈜ | 주택분양보증 | 112,071 | 112,071 |
㈜하나자산신탁 | 주택분양보증 | 392,023 | 392,023 |
아시아신탁㈜ | 주택분양보증 | 84,588 | 84,588 |
대한토지신탁㈜ | 주택분양보증 | 84,629 | - |
㈜코람코자산신탁 | 주택분양보증 | 27,803 | - |
신영부동산신탁㈜ | 주택분양보증 | 39,054 | - |
한양 등 (비주간 사업지)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연대보증) 외 | 63,619 | 92,686 |
남서울경전철㈜(*1)(*2) | 자금보충약정 | 5,250 | 5,250 |
우이신설경전철㈜(*1)(*2) | 자금보충약정 | 10,891 | 10,891 |
경기철도㈜(*1)(*2) | 자금보충약정 | 4,500 | 4,500 |
인천김포고속도로㈜(*1)(*2) | 자금보충약정 | 3,150 | 3,150 |
합 계 | 1,004,621 | 1,107,596 |
주1) 자금보충 총 금액은 361,000백만원으로 당사의 시공지분율에 따른 자금보충약정은 23,791백만원입니다. 주2) 2021년 반기말 현재 당사는 남서울경전철㈜, 우이신설경전철㈜, 경기철도㈜, 인천김포고속도로㈜에 제공한 자금보충에 대하여 13,051백만원의 금융보증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
② SOC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출자자들은 협약이 해지되거나 주무관청으로부터 매수청구가 발생시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부족자금을 제공하여야 하는 약정을 맺고 있으며, 2021년 반기말 총대출금액은 2,423,704백만원이며, 당사 지분율 반영금액은 651,897백만원입니다.
③ 당사는 2021년 반기말 현재 분양자 및 조합원의 주택금융 개인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주비 및 중도금에 대해서는 200,943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④ 2021년 반기말 현재 당사는 시행자의 사업비대출(총 35건, 총 대출금액(당사지분) 3,610,160백만원)과 관련하여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을 확약하였으며, 물류센터사업 및 관리형토지신탁 사업 등과 관련해 대주단(금융권)에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2021년 반기말 현재 수주공사에 대하여 계약이행, 선급금, 주택분양, 하자보수보증 등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국내공사 관련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제공자 | 보증내역 | 보증금액 |
---|---|---|
건설공제조합 | 입찰보증 | 14,725 |
계약보증 | 135,495 | |
하자보수보증 | 188,378 | |
선급금보증 | 179,782 | |
공사이행보증 | 1,169,858 | |
인허가보증 | 4,962 | |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 1,137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660,541 | |
협약이행보증 | 41,953 | |
채무이행지급보증 | 2 | |
부담부지급보증 | 1,210 | |
입찰보증 정비사업 | 23,500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24,502 | |
주택도시보증공사 | 조합주택시공보증 | 352,957 |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 - | |
주택분양보증 | 442,340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51,737 | |
하자보수보증 | 80,274 | |
서울보증보험㈜ | 공사이행보증보험 | 60,914 |
공탁보증보험 | 553 | |
이행계약 | 14,892 | |
이행상품판매대금 | 10 | |
이행(선급금)보증보험 | 319 | |
이행지급 | 8,432 | |
이행하자 | 7,873 | |
인허가 | 6,284 | |
전세보장신용보험 | 1,570 | |
전세보장신용보험(법인용) | 19,300 | |
롯데건설(주) | 시공연대보증 | 22,419 |
합 계 | 3,515,919 |
이와 같이, 당사에게는 우발적으로 자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채무가 일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당사를 비롯한 여러 건설회사들에게 유동성 위기를 안겨주었던 PF 우발채무가 없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최근 변종 COVID-19 재확산에 따른 국내외 실물경제 및 금융경제의 악화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건설업은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기에 갑작스러운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하여 민간소비 심리가 위축되거나 타 산업 부문의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건설업계 전반의 연대보증 부담과 그로 인한 우발채무 및 부실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어 상기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소송 및 제재에 관한 위험] |
2021년 반기말 기준 당사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38건(소송가액: 308,074백만원) 및 당사가 원고인 공사대금 청구 소송 등 21건(소송가액: 282,765백만원)이 계류중에 있으나 이러한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소송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당사의 재무적 손실 및 평판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외에도 당사가 부여받는 제재 사항들은 과징금 및 벌금의 발생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사의 평판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영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제재조치의 발생은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여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반기말 기준 당사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38건(소송가액: 308,074백만원) 및 당사가 원고인 공사대금 청구 소송 등 21건(소송가액: 282,765백만원)이 계류중에 있으나 이러한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 중 1심 또는 2심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최근 소송 판결문상 판결금에 의거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반기말 현재 충당부채 7,466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사건 내역] |
(단위 : 백만원) |
소제기일 |
당사자 |
소 송 내 용 |
소송가액 |
진행사항 |
향후 소송일정 및 |
|
---|---|---|---|---|---|---|
원 고 |
피고 |
|||||
2014-04-18 | 한국수자원공사 | DL건설 외120 | 설계보상비 반환 | 24,439 | 3심 | 3심 진행 중 |
2014-05-16 | 인천시 | DL건설 외 20 | 손해배상 청구 | 132,714 | 1심 | 1심 진행 중 |
2015-05-08 | 한국철도시설공단 | DL건설 외 27 | 손해배상 청구 | 91,414 | 2심 | 2심 진행 중 |
2016-08-16 | DL건설 | 하이원추추파크 | 공사대금 청구 | 4,169 | 2심 | 2심 진행 중 |
2017-08-22 | DL건설 외 9 | 의정부시 | 해지 시 지급금 청구 | 214,822 | 2심 | 2심 진행 중 |
2017-09-12 | 입대의 | DL건설 외 2 | 손해배상 청구 | 5,804 | 2심 | 2심 진행 중 |
2017-11-09 | 하이원추추파크 | DL건설 | 손해배상 청구 | 6,097 | 2심 | 2심 진행 중 |
2017-12-27 | 입대의 | DL건설 외 1 | 손해배상 청구 | 2,452 | 2심 | 2심 진행 중 |
2018-01-12 | 포스코건설 | DL건설 외 6 | 원가분담금 청구 | 7,152 | 1심 | 1심 진행 중 |
2018-03-23 | DL건설 외 7 | 공항철도주식회사 | 공사대금 청구 | 9,987 | 2심 | 2심 진행 중 |
2018-06-20 | 포스코아이시티 | DL건설 외 2 | 손해배상 청구 | 2,638 | 2심 | 2심 진행 중 |
2018-08-08 | 입대의 | DL건설 | 손해배상 청구 | 3,000 | 1심 | 1심 진행 중 |
2018-12-21 | DL건설 외2 | 대한민국 | 공사대금 청구 | 2,915 | 1심 | 1심 진행 중 |
2019-02-28 | DL건설 외 4 | 진해경제구역청 | 공사대금 청구 | 6,594 | 2심 | 2심 진행 중 |
2019-03-07 | 입대의 | DL건설 외 3 | 손해배상 청구 | 3,095 | 1심 | 1심 진행 중 |
2019-07-04 | 입대의 | DL건설 외 4 | 손해배상 청구 | 3,843 | 1심 | 1심 진행 중 |
2019-08-08 | DL건설 외 2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사대금청구 | 2,811 | 1심 | 1심 진행 중 |
2019-11-19 | 포스코건설 | DL건설 외 6 | 원가분담금 청구 | 2,918 | 1심 | 1심 진행 중 |
2019-12-23 | DL건설 외 2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사대금 청구 | 8,700 | 1심 | 1심 진행 중 |
2020-01-13 | DL건설 | 재건축조합 | 손해배상 청구 | 12,995 | 1심 | 1심 진행 중 |
2020-06-19 | DL건설 외 11 | LH | 잔존재산 반환청구 | 4,568 | 1심 | 1심 진행 중 |
2020-11-27 | 재건축조합 | DL건설 | 정산금 청구 | 3,187 | 1심 | 1심 진행 중 |
2020-12-29 | DL건설 외4 | 서울특별시 외 1 | 공사대금 청구 | 4,125 | 1심 | 1심 진행 중 |
2021-03-04 | DL건설 | 현대엔지니어링 외 3 | 실시설계비 분담청구 | 2,316 | 1심 | 1심 진행 중 |
자료 : 당사 제시(2021.06) 주) 청구금액 20억원 미만 소송은 중요한 소송사건에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당사가 계류되어 있는 소송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 현재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소송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당사의 재무적 손실 및 평판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 3개년도(2019년 ~ 2021년) 기준 당사 및 임직원이 관계 당국으로부터받은 제재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재현황] |
1)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 현황
-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단위 : 천원)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배임 등 금액 | 근거법령 |
---|---|---|---|---|---|---|
2020.10.22 | 울산지방검찰청 | 고려개발 주식회사 | 벌금 | 1,000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등 |
2020.11.13. | 서울남부지방법원 | 대림건설 주식회사 | 벌금 | 1,000 |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등 |
-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 현황 세부내용
일자 | 공사명 | 구체적 사실관계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2020.10.22 | 옥동-농소도로 | 고용노동부 현장불시점검에 의해, 고려개발(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에 의거하여 벌금 1,000,000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약식기소되었습니다. |
- 안전보건팀 협조를 통한 사례공유 - 현장 안전보건교육 시행 철저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
2020.11.13. | 마곡지구복합건축물 | 현장 불시감독점검실시(2020.08.25)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3항,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2항 ] 으로 벌금 1,000,000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SEQ팀 협조를 통한 사례공유 - 현장 안전보건교육 시행 철저 |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요약
(단위 : 천원)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
2019.02.11. | 중부지방국세청 | ㈜삼호 | 벌금 | 100,000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무 위반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
추문석 (대표이사) |
벌금 | 100,000 |
-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세부내용
일자 | 공사명 | 구체적 사실관계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2019.02.11 | e편한세상 태전2차 | e편한세상 태전2차 세금계산서 발급오류로 인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의거 (주)삼호 및 대표이사 추문석(前 대표이사, / 2013.11 ~ 2018.03)가 각각 벌금 1억원씩의 제재를 받았으며, 벌금은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담당자 내부, 외부 교육 실시 및 사내게시판을 통해 각 현장/사업팀에 사례 공유 |
- 기타행정기간의 제재현황 요약
(단위 : 천원)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
2019.10.02 | 인천시 미추홀구청 | ㈜삼호 | 과태료 | 4,0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19.08.01.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삼호 | 과태료 | 4,000 | 현장특별점검실시에 의한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
2020.09.22 | 서울시 중랑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1,2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10.13 | 서울시 중랑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19.10.11 | 서울시 서초구 | ㈜삼호 | 과태료 | 1,2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10.27. | 서초구청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1,0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19.10.30 | 제주도 서귀포시 | ㈜삼호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19.10.31 | 제주도 서귀포시 | ㈜삼호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19.10.24 | 서울시 은평구 | ㈜삼호 | 과태료 | 1,2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19.11.06 | 서울시 은평구 | ㈜삼호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19.11.18 | 서울시 은평구 | ㈜삼호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19.12.03 | 서울시 은평구 | ㈜삼호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19.12.19 | 서울시 은평구 | ㈜삼호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1.04 | 서울시 은평구 | ㈜삼호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9.22 | 서울시 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12.28 | 서울시 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1,5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19.12.09 | 인천지방 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
㈜삼호 | 과태료 | 1,760 | 현장특별점검실시에 의한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
2019.12.30 | 남양주시 호평동 | ㈜삼호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19.12.31 | 남양주시 호평동 | ㈜삼호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3.31 | 남양주시 호평동 | ㈜삼호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7.01 | 남양주시 호평동 | ㈜삼호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4.02 | 경기도 파주시환경수도 사업단 | 고려개발㈜ | 과태료 | 2,0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0.04.13 | 경기도 안산시 | 고려개발㈜ | 과태료 | 1,2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0.06.03 | 경기도 안산시 | 고려개발㈜ | 과태료 | 1,0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1.01.04 | 경기도 안산시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3,0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0.06.17 | 울산시 울주군 | ㈜삼호 | 과태료 | 1,2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6.26 | 울산시 울주군 | ㈜삼호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5.28 | 경기도 | 고려개발㈜ | 초과배출 부과금 |
5,400 | 수질기준초과 | 물환경보전법 |
2020.06.02 | 서울시 강남구 | 고려개발㈜ | 과태료 | 1,2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6.10 | 서울시 강남구 | 고려개발㈜ | 과태료 | 1,0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0.06.10 | 서울시 강남구 | 고려개발㈜ | 과태료 | 2,0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0.06.10 | 서울시 강남구 | 고려개발㈜ | 과태료 | 3,0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0.09.22 | 서울시 강남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1,2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7.17 | 인천시 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1,2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7.23 | 인천시 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8.14 | 인천시 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8.21 | 인천시 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9.25 | 인천시 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3,0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0.12.22 | 인천시 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5,0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0.08.18 | 인천시 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1,2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9.04 | 인천시 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9.22 | 인천시 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10.12 | 인천시 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10.28 | 인천시 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11.24 | 인천시 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1,000 | 작업시간 미준수 | 소음,진동관리법 |
2020.12.24 | 인천시 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1,4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1.05.14 | 인천시 부평구 | 디엘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1.06.11 | 인천시 부평구 | 디엘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1.06.29 | 인천시 부평구 | 디엘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11.30 | 부산시 해운대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1,2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12.11 | 부산시 해운대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1.05.27 | 부산시 해운대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12.18 | 경기도 평택시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1,0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1.01.08 | 경기도 평택시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1,5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1.01.08 | 경기도 평택시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5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0.12.23 | 서울시 서초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1,0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0.11.09 | 경기도 안양시 | 대림건설 주식회사 | 입찰참가 자격제한 |
- | 부정당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2021.02.17 |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34,400 | 현장특별점검실시에 의한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
2021-03-11 |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제주지청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8,000 | 중대재해발생 특별점검실시 에 의한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
2021-03-18 |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제주지청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4,000 | 중대재해발생 특별점검실시 에 의한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
2020.03.12 | 경기도 오산시청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1,5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1.05.27 | 광주광역시 | 디엘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3,0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기타행정기간의 제재현황 세부내용
일자 | 공사명 | 구체적 사실관계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2019.10.02 | e편한세상 시티 인하대역 | 민원으로 인한 현장 확인점검실시에 따른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제13조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및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구분보관 기준 위반)하여 과태료 4백만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건설폐기물 분리보관 기준위반 사고사례 및 대응방안 사내 공지 |
2019.08.01. | 망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 현장 특별점검실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4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안전보건팀 협조를 통한 사례공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교육자료 전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용역비용 계상기준) |
2020.09.22 | 망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1.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10.13 | 망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19.10.11 | 에스케이 디엔디 서초 B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1.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10.27. | 에스케이 디엔디 서초 B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보관시 덮개를 미설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1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폐기물 보관관리 철저 |
2019.10.30 | e편한세상 중문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19.10.31 | e편한세상 중문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19.10.24 | e편한세상 백련산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1.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19.11.06 | e편한세상 백련산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19.11.18 | e편한세상 백련산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19.12.03 | e편한세상 백련산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19.12.19 | e편한세상 백련산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01.04 | e편한세상 백련산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09.22 | e편한세상 백련산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12.28 | e편한세상 백련산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을 미이행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1.5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현장교육 시 폐기물분리보관 덮개설치 교육 실시 |
2019.12.09 |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 | 현장 특별점검실시에 따른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항, 제5항, 제43조(건강진단)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1.76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안전보건팀 협조를 통한 사례공유 및 현장 안전교육 실시 - 건강진단 실시 |
2019.12.30 | e편한세상 평내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19.12.31 | e편한세상 평내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03.31 | e편한세상 평내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07.01 | e편한세상 평내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04.02 | 파주포천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을 미이행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사례공유 및 폐기물 암롤박스 2개소 (가연성,비가연성) 성상별로 배치 |
2020.04.13 | e편한세상 초지역센트럴포레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을 미이행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1.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사례공유 및 폐기물 암롤박스 2개소 (가연성,비가연성) 성상별로 배치 |
2020.06.03 | e편한세상 초지역센트럴포레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을 미이행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1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사례공유 및 폐기물 암롤박스 2개소 (가연성,비가연성) 성상별로 배치 |
2021.01.04 | e편한세상 초지역센트럴포레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을 미이행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3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사례공유 및 폐기물 암롤박스 2개소 (가연성,비가연성) 성상별로 배치 |
2020.06.17 | e편한세상 울산역 어반스퀘어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1.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06.26 | e편한세상 울산역 어반스퀘어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05.28 | 진접선 3공구 | 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곳에서 허용된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2조를 위반하였으며 초과배출부과금 540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폐수처리시설 적정운영을 위한 교육실시 |
2020.06.02 | 논현동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1.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06.10 | 논현동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을 미이행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1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사례공유 및 폐기물 암롤박스 2개소 (가연성,비가연성) 성상별로 배치 |
2020.06.10 | 논현동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을 미이행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사례공유 및 폐기물 암롤박스 2개소 (가연성,비가연성) 성상별로 배치 |
2020.06.10 | 논현동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을 미이행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3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사례공유 및 폐기물 암롤박스 2개소 (가연성,비가연성) 성상별로 배치 |
2020.09.22 | 논현동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1.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07.17 | e편한세상 부평역 어반루체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1.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에어방음벽 설치, 터널형 방음벽 설치 |
2020.07.23 | e편한세상 부평역 어반루체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에어방음벽 설치, 터널형 방음벽 설치 |
2020.08.14 | e편한세상 부평역 어반루체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에어방음벽 설치, 터널형 방음벽 설치 |
2020.08.21 | e편한세상 부평역 어반루체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에어방음벽 설치, 터널형 방음벽 설치 |
2020.09.25 | e편한세상 부평역 어반루체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을 미이행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3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사례공유 및 폐기물 암롤박스 2개소 (가연성,비가연성) 성상별로 배치 |
2020.12.22 | e편한세상 부평역 어반루체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을 미이행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5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현장교육 시 폐기물분리보관 덮개설치 교육실시 |
2020.08.18 |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1.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09.04 |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09.22 |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10.12 |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10.28 |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11.24 |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 현장에서 특정공사 사전신고 작업시간을 미준수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1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현장 교육시 특정공사 공사시간 준수 교육 실시 |
2020.12.24 |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1.4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1.05.14 |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1.06.11 |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1.06.29 |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11.30 | 해운대 우동 호텔 개발사업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1.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12.11 | 해운대 우동 호텔 개발사업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1.05.27 | 해운대 우동 호텔 개발사업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12.18 | e편한세상 지제역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덮개를 미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1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현장교육 시 폐기물분리보관 덮개설치 교육 실시 |
2021.01.08 | e편한세상 지제역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덮개를 미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1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현장교육 시 폐기물분리보관 철저 교육 실시 |
2021.01.08 | e편한세상 지제역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을 미이행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2.5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현장교육 시 폐기물분리보관 철저 교육 실시 |
2020.12.23 | SK 디앤디 서초 M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을 미이행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1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현장교육 시 폐기물분리보관 덮개설치 교육 실시 |
2020.11.09 | 안양 석수 하수처리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선정되어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의 제재를 받았으며,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입니다. |
- 현장 법적 이슈에 대한 관리 강화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 체계 수립) |
2021.02.17 | 인천고잔 지식산업센터 | 현장 특별점검실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하였으며 산안법 제114조(MSDS미게시), 산안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미실시_인지누락), 산안법 제15조(관리책임자 업무 미수행), 안법 제16조(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 산안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 미비), 산안법 제41조(MSDS 교육 미흡), 산안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미실시)에 의거하여 과태료 3,440만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SEQ팀 협조를 통한 사례공유 - MSDS 자료 게시 - 작업환경측정 추가 실시 및 인지교육 - 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 안전보건표지 부착 - MSDS 교육내용 추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
2021-03-11 | 중문호텔 리노베이션 | 중대재해발생 특별점검실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8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SEQ팀 협조를 통한 사례공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
2021-03-18 | 중문호텔 리노베이션 | 중대재해발생 특별점검실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위반 하여 과태료 4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SEQ팀 협조를 통한 사례공유 - 관리감독자 선임 및 교육을 통하여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실시 |
2020.03.12 | 오산물류센터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을 미이행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3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현장교육 시 폐기물분리보관 철저 교육 실시 |
2021.05.27 | e편한세상 무등산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을 미이행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3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현장교육 시 폐기물분리보관 철저 교육 실시 |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주) 상기제재현황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 과태료 납부건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제재 사항들은 과징금 및 벌금의 발생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사의 평판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영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제재조치의 발생은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여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카. 경쟁환경 관련 위험] |
당사는 2021년 시공능력 12위의 업체로, 3조 2,492억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록하고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DL그룹 내 시너지 효과 등에 힘입어 순위가 비슷한 Peer 그룹 내에서 2021년 순위가 5계단 오르며 가장 많이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당사보다 상위 순위에 있던 3개 기업이 모두 순위가 떨어졌다는 점은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방증하기 때문에 시장 내 경쟁 상황을 투자자께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1년 기준 70,347개의 건설사 중 상위 10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36.5%로 대형 건설사에 수주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위 대형 건설 업체의 점유율 집중 현상은 당사가 속해있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시장 경쟁을 심화시켜,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1년 시공능력평가액 3조 2,492억원을 기록하며, 종합건설업체 전체 시공능력평가순위 12위(2020년 1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당사와 시공능력이 유사한 업체로는 삼성엔지니어링, 계룡건설산업, 코오롱글로벌 등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당사 유사업체 2021년 순위 변동 비교] |
(단위 : 억원) |
업체명 | 2020년 순위 |
2021년 순위 |
2021년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
순위 변동 |
---|---|---|---|---|
(주)반도건설 | 14 | 34 | 12,642 | ↓20 |
중흥토건(주) | 15 | 17 | 20,585 | ↓2 |
삼성엔지니어링(주) | 16 | 19 | 19,456 | ↓3 |
당사 | 17 | 12 | 32,493 | ↑5 |
계룡건설산업(주) | 18 | 18 | 20,245 | - |
코오롱글로벌(주) | 19 | 16 | 20,767 | ↑3 |
한신공영(주) | 20 | 20 | 19,285 | - |
동부건설(주) | 21 | 21 | 19,172 | - |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 본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해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21 시공능력평가' 결과이며 2021년 7월 30일 기준임 |
시공능력 평가액은 민간발주자 및 신용평가기관의 업체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시공능력평가제도로 인해 시공능력보다 큰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제한되는 등 건설업에서는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능력이 큰 대형 건설업체가 중소형 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주기회가 많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DL그룹 내 시너지 효과 등에 힘입어 순위가 비슷한 Peer 그룹 내에서 2021년 순위가 5계단 오르며 가장 많이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당사보다 상위 순위에 있던 3개 기업이 모두 순위가 떨어졌다는 점은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방증하기 때문에 시장 내 경쟁 상황을 투자자께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래와 같이 2021년 기준 70,347개의 건설사 중 상위 10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36.5%로 대형 건설사에 수주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위 10개의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37.7%에 이어 지속하여 35% 이상을 유지하고있고, 상위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중소형 건설사에 비해 안정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정부의 서울/수도권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대형사들이 지방 주택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대형사 주택 브랜드 선호 현상에 따라 지방 도시정비사업자의 조합들이 대형사 의존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Top 10 대형 건설업자 시장 점유율 추이] |
(단위 : 억원) |
업체명 | 2021년 순위 |
2021년 시공능력평가액 |
2021년 시장 점유율 |
2020년 시장 점유율 |
---|---|---|---|---|
삼성물산(주) | 1 | 225,640 | 8.7% | 8.1% |
현대건설(주) | 2 | 113,770 | 4.4% | 4.8% |
지에스건설(주) | 3 | 99,286 | 3.8% | 4.1% |
(주)포스코건설 | 4 | 95,157 | 3.7% | 3.3% |
(주)대우건설 | 5 | 87,290 | 3.4% | 3.3% |
현대엔지니어링(주) | 6 | 84,770 | 3.3% | 3.0% |
롯데건설(주) | 7 | 67,850 | 2.6% | 2.5% |
DL이앤씨(주) | 8 | 64,992 | 2.5% | 4.3% |
HDC현대산업개발(주) | 9 | 56,103 | 2.2% | 2.4% |
SK에코플랜트(주) | 10 | 49,162 | 1.9% | 2.0% |
합계 | 944,020 | 36.5% | 37.7%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 점유율 : 각 사 건설공사 실적 / 국내 건설 수주액 |
한편, 당사의 계열사인 DL이앤씨가 2020년 3위에서 2021년 8위로 순위가 밀려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공능력이 밀려서가 아닌 분할을 진행함에 따라 외형이 축소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동사는 당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추후 시장 점유율 상승및 순위 탈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위 대형 건설 업체의 점유율 집중 현상은 당사가 속해있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시장 경쟁을 심화시켜,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환금성 제약 위험 |
금번 발행되는 제1회 무보증사채는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여 환금성 위험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평가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환금성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요 건 | 요건 충족 여부 |
---|---|---|
발행회사 |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모집 또는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충족 |
발행총액 | 해당 채무증권의 발행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미상환발행총액 | 해당 채무증권의 미상환발행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본 사채의 상장신청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 정정공시 이후 할 예정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09월 09일입니다.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채권시장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상장 이후 채권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 위험 |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정 변경 및 예금자 보호 미적용 대상 위험 |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최종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원리금 상환 책임은 전적으로 디엘건설(주)에 있습니다. |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사채는 무보증 공모사채이며, 본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디엘건설(주)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정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투자위험요소 관련 유의사항 |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본 사채는 한국기업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A-(안정적)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의 신용등급이 본 사채의 만기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며 향후 당사가 속한 산업환경 또는 당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경우 당사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및 청약 현황에 따라 당초 예정했던 대로 발행이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1회 무보증 공모사채에 대하여 회사채 신용등급 결정을 위해 2개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동사채의 신용등급을 A-등급으로 받았습니다. 신용평가의 결과 및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Outlook |
---|---|---|---|
한국기업평가(주)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 안정적 |
한국신용평가(주) | 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 안정적 |
[주요 평정요지] |
구분 | 내용 |
---|---|
한국기업평가(주) | - 고려개발㈜와의 합병을 통해 수주경쟁력이 개선되고 사업기반이 확대되었다. - 주택사업 기성에 힘입어 우수한 수익성이 지속되고 있다. - 견조한 현금창출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재무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
한국신용평가(주) | - 주택사업 중심의 양호한 수주경쟁력 - 고려개발과의 합병으로 확대된 영업기반 및 수익창출력 - 원가상승 요인에도 우수한 이익창출력 유지 전망 - 원활한 현금흐름과 실질적 무차입의 재무구조 |
다만 현재의 신용등급이 본 사채의 만기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향후 당사가 속한 산업환경 또는 당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경우 당사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주요 등급논리,신용등급의 정의 및 본 공시서류에 첨부되는 신용평가서를 통해 각 신용평가사에서 기재한 위험요인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DL건설(주) 제1-1회 및 제1-2회 무보증 공모사채의 인수인이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이하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 과정을 통해 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평가기관
구 분 | 증 권 회 사 (분 석 기 관)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주) | 00164876 |
2. 평가의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와 KB증권(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와 KB증권(주)는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구)「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각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의 신용등급은 A-등급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와 KB증권(주)의 내부 규정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기업실사 이행상황
(1) 기업실사 참여자
[발행회사]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DL건설(주) | 재무팀 | 한정헌 | 팀장 | 자금조달 총괄 |
DL건설(주) | 재무팀 | 이정희 | 부장 | 자금조달 업무 |
DL건설(주) | 재무팀 | 김이노 | 대리 | 자금조달 업무 |
[공동대표주관회사 실사 참여자]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
NH투자증권(주) | Strategy Indusry부 | 홍국일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14년 |
NH투자증권(주) | Strategy Indusry부 | 공준호 | 차장 | 기업실사 책임 | 기업금융업무 등 12년 |
NH투자증권(주) | Strategy Indusry부 | 전승용 | 과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등 6년 |
KB증권(주) | 기업금융부 | 조경휘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등 20년 |
KB증권(주) | 기업금융부 | 박병옥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기업금융업무 16년 |
KB증권(주) | 기업금융부 | 이재윤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4년 |
KB증권(주) | 기업금융부 | 정덕희 | 주임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3년 |
(2) 기업실사 일정 및 실사 내용
일시 | 장소 | 실사 내용 |
---|---|---|
2021.08.13 | DL건설(주) | - 실사 방식 및 일정 협의 - 필요 자료 목록 작성 및 요청 |
2021.08.13 | - 기업실사관련 인터뷰 및 주요 서류(사규, 정관 등) 확인 | |
2021.08.14~ 2021.08.30 |
DL건설(주) KB증권(주) NH투자증권(주) |
- 동사 사업 설명 브리핑 - 관련 Q&A - 동사 공시서류 검토 - 사업 관련 자료 검토 - 유사업종 자료 검토 - 동사로 부터 수령한 자료 검증(사규, 정관, 내부자료 등) - 주요 경영진 관련 사항 확인 - 사업 관련 실사 - 재무관련 위험 검토 - 소송 및 분쟁내역 검토 - 실사 추가 내역 문의 및 확인 - 공시서류 작성 정리 - 실사이행결과보고서 자료 정리 - 발행 관련 제반 계약서 최종 확인 |
(3) 실사 세부내용 및 검토자료 내역 - 동 증권신고서의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종합의견
1) 사업포트폴리오에 관한 사항
동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국내에서 건축 및 토목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3조 2,492억으로 1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동사의 사업부문을 크게 건축사업과 토목사업으로 분류하였을 때, 건축사업은 일반외주건축, 공공건축, 조경사업, 주택(재건축/재개발, 도급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고, 토목사업은 종합심사제, 종합평가낙찰제 및 적격 공공공사, 민자SOC, Turn-key사업 등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문별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부문별 사업 개요] |
부문 | 개요 |
---|---|
건축사업 | 공공/민간 발주자가 요구하는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업무시설, 생산시설 및 일반적인 주거시설을 포함한 모든 건축 상품을 대상으로 영업 및 시공을 수행하는 사업임. |
토목사업 | 공공/민간 발주자가 요구하는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목재나 철재,토석 따위를 사용하여 땅과 하천의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도로, 둑, 교량, 항만, 철도, 상하수도 등)을 건설하거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임. |
자료 : 동사 제시 |
[부문별 실적 및 비중]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총익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총익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총익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총익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총익 | 비중 | |
토목 사업부문 | 212,660 | 23% | 27,627 | 19% | 99,068 | 13% | 17,699 | 13% | 343,251 | 20% | 44,746 | 17% | 201,709 | 16% | 23,123 | 13% | 149,081 | 15% | 5,223 | 4% |
건축 사업부문 | 698,690 | 77% | 120,324 | 81% | 666,412 | 87% | 118,522 | 87% | 1,391,386 | 80% | 219,343 | 83% | 1,078,204 | 84% | 159,251 | 87% | 816,491 | 85% | 122,062 | 96% |
합계 | 911,350 | 100% | 147,951 | 100% | 765,480 | 100% | 136,221 | 100% | 1,734,637 | 100% | 264,089 | 100% | 1,279,913 | 100% | 182,374 | 100% | 965,572 | 100% | 127,285 | 100% |
자료 : 동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동사의 2021년 반기 기준 매출액은 약 9,114억원이며, 이 가운데 토목 사업부문 매출액은 약 2,127억원, 건축 사업부문 매출액은 6,987억원을 기록하며, 건축에서 77% 가까운 매출이 발생하였고 토목에서는 23%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매출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동사 매출은 실질적으로 100% 토목과 건축사업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사는 사업 포트폴리오 분산도가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경기 변동으로 인해 수익성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사의 매출총이익은 2021년 반기 기준 81%에 해당하는 1,203억원이 건축 사업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83%에 해당하는 2,193억원이 건축에서 발생하고 있어 비율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건축 사업부문에 대한 수익성 의존도가 특히 더욱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두 건설 사업부문에 매우 편중되어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동사의 수익성이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익성에 관한 사항
2021년 반기 기준 동사의 매출액 약 9,114억원, 영업이익 약 1,169억원, 당기순이익 약 905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로 매출액과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사업연도 동안 동사의 수익성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매출액 | 911,350 | 765,480 | 1,734,637 | 1,279,913 | 965,572 |
매출원가 | 763,399 | 629,259 | 1,470,548 | 1,097,539 | 838,287 |
매출총이익 | 147,951 | 136,221 | 264,089 | 182,374 | 127,285 |
영업이익 | 116,898 | 116,112 | 203,362 | 142,967 | 90,903 |
당기순이익 | 90,526 | 89,931 | 149,320 | 95,096 | 64,534 |
매출원가율 | 83.8% | 82.2% | 84.8% | 85.8% | 86.8% |
매출액총이익율 | 16.2% | 17.8% | 15.2% | 14.2% | 13.2% |
영업이익율 | 12.8% | 15.2% | 11.7% | 11.2% | 9.4% |
순이익율 | 9.9% | 11.7% | 8.6% | 7.4% | 6.7% |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 |
2019년 매출액은 1조 2,799억원으로 2018년 대비 32.6%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430억원, 951억원으로 2018년 대비 각각 57.3%, 47.4% 크게 증가하여 이익률이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규수주 증가에 따른 착공현장 증가 및 대형건축현장 준공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건축사업부문의 원가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견조한 이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 매출액은 1조 7,346억원으로 2019년 대비 47.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034억원, 1,493억원으로 2019년 대비 각각 66.4%, 84.0% 크게 증가하여 이익률 개선세를 유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고려개발 합병에 따른 현장수 증가로 건축매출과 토목매출이 증가하였으며, 우수한 분양율과 양호한 원가율 추이 등의 효과로 전년대비 66.4% 증가한 2,03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습니다.
2021년 반기 매출액은 9,114억원으로 2020년 반기 대비 15.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169억원, 905억원으로 2020년 반기 대비 각각 0.9%, 0.9% 소폭 상승함에 따라 이익률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부문 대형현장의 준공됨에 따라 주택부문의 매출 감소 현상이 발생했던 것에 기인하며, 하반기부터 신규 현장의 매출 및 원가절감이 본격화 됨에 따라 향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추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사업부문별 총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부문별 영업이익률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토목 | 건축 | 기타 | 계 | |
---|---|---|---|---|---|
2021년 반기 |
총매출액 | 212,660 | 698,690 | - | 911,350 |
영업이익 | 16,966 | 113,385 | -13,453 | 116,898 | |
영업이익률 | 8.0% | 16.2% | - | 12.8% | |
2020년 반기 |
총매출액 | 99,068 | 666,412 | - | 765,480 |
영업이익 | 12,831 | 104,170 | -889 | 116,112 | |
영업이익률 | 13.0% | 15.6% | - | 15.2% | |
2020년 | 총매출액 | 343,251 | 1,391,386 | - | 1,734,637 |
영업이익 | 29,318 | 189,748 | -15,705 | 203,361 | |
영업이익률 | 8.5% | 13.6% | - | 11.7% | |
2019년 | 총매출액 | 201,709 | 1,078,204 | - | 1,279,913 |
영업이익 | 18,672 | 141,888 | -17,594 | 142,966 | |
영업이익률 | 9.3% | 13.2% | - | 11.2% | |
2018년 | 총매출액 | 149,081 | 815,791 | 700 | 965,572 |
영업이익 | 679 | 89,677 | 547 | 90,903 | |
영업이익률 | 0.5% | 11.0% | 78.1% | 9.4% |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 |
사업부문별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토목부문의 경우 2018년 영업이익률 0.5%를 기록한 이후 크게 상승하여 8%~10%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부문의 경우 2018년 이후로 11%~15%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종업종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준의 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목부문은 2018년 이후 지속적인 원가율 개선에 힘입어 2018년 영업이익률 0.5%에서 2019년 9.3%, 2020년 8.5%로 개선된 바 있으며, 2021년 상반기 8.0%를 기록하며 양호한 영업이익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축부문은 2018년 이후 주택사업의 양호한 수익성과 지속적인 원가율 개선에 힘입어 2018년 영업이익률 11%에서 2019년 13.2%, 2020년 13.6%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도 영업이익률은 16.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익성 개선은 전사차원의 원가개선 노력, 관리절감 및 강화된 사업성 심의를 절차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사업 위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동사는 최근 사업연도 동안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수준 또한 동종업종 대비 우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위하는 건설업은 수익성의 변동 폭이 큰 편이며 공종별, 또는 같은 공종 안에서도 기간별로 수익성의 변동이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과 같이 개별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미래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국내 주택경기 둔화, 정부 SOC 예산의 감소, 글로벌 수급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신규 수주 및 수주잔고 저하 또는 원가율 상승 지속 등이 발생할 경우 동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재무안정성에 관한 사항
2021년 반기 기준 현재 동사의 자산총계는 1조 5,394억원, 부채총계 6,652억원, 자기자본 8,742억원으로 각각 2020년 대비 2.7%, -4.5%, 9.0% 가량 증감하였습니다. 부채비율은 2020년 대비 10.8%p. 가량 감소한 76.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동사의 주요 재무 안정성 지표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 안전성 지표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유동자산 | 1,158,015 | 1,104,601 | 743,901 | 695,706 |
현금및현금성자산 | 529,442 | 563,382 | 313,954 | 330,192 |
총자산 | 1,539,369 | 1,498,378 | 851,720 | 796,093 |
유동부채 | 505,866 | 545,030 | 357,570 | 309,868 |
총부채 | 665,163 | 696,525 | 393,877 | 428,472 |
자기자본 | 874,206 | 801,853 | 457,843 | 367,621 |
총차입금 | 126,186 | 99,917 | 681 | 91,110 |
부채비율 | 76.1% | 86.9% | 86.0% | 116.6% |
유동비율 | 228.9% | 202.7% | 208.0% | 224.5% |
차입금의존도 | 8.2% | 6.7% | 0.1% | 11.4% |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 |
동사는 2016년 12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종결 이후 지속적으로 재무 안정성 지표가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7월 고려개발(주) 합병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비율은 2021년 반기 기준 76.1%까지 하락하면서 동종업계 대비 매우 우수한 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며, 유동비율의 경우 228.9%로 유동자산이 유동부채의 2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의존도 또한 10% 미만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 재무안정성 비율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가까운 장래에 동사의 재무 안전성이 급격하게 훼손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사의 차입금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및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단기차입금 | 26,300 | - | - | - |
장기차입금 | 97 | 76,124 | 97 | 76,155 |
사채 | - | 23,665 | - | 23,665 |
합 계 | 26,397 | 99,789 | 97 | 99,820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차입처 | 내역 | 화폐 | 이자율 | 만기 | 당반기말 | 전기말 |
건설공제조합 | 운영자금대출 | KRW | 1.12% | 2021-12-31 | 26,300 | -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차입처 | 내역 | 화폐 | 이자율 | 만기 | 당반기말 | 전기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일반차입금 | KRW | - | 2045-04-26 | 757 | 788 |
주택도시보증공사 | 일반차입금 | KRW | - | 2044-09-09 | 1,573 | 1,573 |
국민은행 | 일반자금대출 | KRW | 3.00% | (*) | 41,732 | 41,732 |
농협은행 | 일반자금대출 | KRW | 3.00% | (*) | 14,908 | 14,908 |
신한은행 | 일반자금대출 | KRW | 3.00% | (*) | 13,507 | 13,507 |
하나은행 | 한도자금대출 | KRW | 3.00% | (*) | 11,331 | 11,331 |
현재가치할인차금 | (7,587) | (7,587) | ||||
소 계 | 76,221 | 76,252 | ||||
유동성장기차입금 | (97) | (97) | ||||
합 계 | 76,124 | 76,155 |
(*) 전기 중 고려개발㈜와 합병하였으며, 상기 차입금은 피합병법인인 고려개발㈜의 2019년 11월 13일 제19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이 유예되었습니다. 당사는 2023년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상기 차입금 중 63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입금을 분할상환할 예정이었으나, 전기 중에 분할상환 금액 중 일부를 조기상환하였습니다. 또한, 제19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따라이자율은 상환유예기간 3년(2022년 말까지)간은 연 3%, 상환기간 최초 2년(2023년부터 2024년 말까지)은 연 3.5%, 나머지 상환기간(2025년부터 2028년 말까지)에는 최고한도 연 4% 이내로 각 금융기관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종결 이후 동사의 차입금 잔액은 2019년 약 7억원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나, 2020년 7월 고려개발(주) 합병 및 사업 확대에 따라 차입금 잔액이 증가하여 2021년 반기 기준 1,26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반기 기준 동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5,294억원으로 차입금 잔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유동성 대응능력은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동사의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대응능력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국내외 경기둔화 및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수익성 저하와 함께 차입금이 증가할 경우 동사의 재무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동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4) 한편,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1-1회,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는 제반사항 및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때 원리금의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로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평평가(주)에서 평정한 회사채 평정등급은 A- 등급입니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DL건설(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감안하시어 투자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신용등급 평가 현황
회사명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전망(Outlook) |
---|---|---|---|
한국기업평가(주)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 안정적 |
한국신용평가(주) | 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 안정적 |
공동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 영 채 |
공동대표주관회사 KB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성 현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1-1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67,020,000 |
순 수 입 금 [ (1) - (2) ] | 19,932,980,000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제1-2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39,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136,990,000 |
순 수 입 금 [ (1) - (2) ] | 38,863,010,000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1-1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12,000,000 | 전자등록총액 금 200억원×0.06% (만기 1년 초과 2년 이하) |
|
인수수수료 | 36,000,000 | 전자등록총액 금 200억원 x 0.18% | |
사채관리수수료(수탁수수료) | 2,000,000 |
정액 지급 |
|
신용평가수수료 | 15,400,000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VAT 별도) | |
기타 비용 | 상장수수료 | 1,200,000 |
15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200,000 |
1년당 100,000원(500,000원 한도) |
|
표준코드수수료 | 20,000 | 건당 2만원 | |
등록수수료 | 200,000 | 전자등록총액의 1/100,000원(최대 50만원) | |
합 계 | 67,020,000 |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제1-2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27,300,000 | 전자등록총액 금 390억원×0.07% (만기 2년 초과) |
|
인수수수료 | 70,200,000 | 전자등록총액 금 390억원 x 0.18% | |
사채관리수수료(수탁수수료) | 3,000,000 |
정액 지급 |
|
신용평가수수료 | 15,900,000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VAT 별도) | |
기타 비용 | 상장수수료 | - | 주2) |
상장연부과금 | - | 주2) | |
표준코드수수료 | 20,000 | 건당 2만원 | |
등록수수료 | 390,000 | 전자등록총액의 1/100,000원(최대 50만원) | |
ESG채권인증수수료 | 15,000,000 | 한국기업평가(VAT 별도) | |
합 계 | 136,990,000 | -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주2)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1-2회 무보증사채는 ESG 채권이므로, 한국거래소의 녹색채권 등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및 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정책에 따라 상장수수료 및 상장연부과금이 면제될 예정입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는 금번 발행되는 제1-1회 및 제1-2회 무보증사채 조달금액 금 590억원(\59,000,000,000)을 아래와 같이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ESG 포함)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회차 : | 1-1 | (기준일 : | 2021년 09월 02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 20,000,000,000 | - | - | 20,000,000,000 |
회차 : | 1-2 | (기준일 : | 2021년 09월 02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19,500,000,000 | 19,500,000,000 | - | - | 39,000,000,000 |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운영자금 세부사용내역] | (단위 : 억원) |
금번 무보증사채 운영자금 금액은 금 일백구십오억원(\19,500,000,000)이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투자(ESG) 및 중소협력사 금융지원 자금(ESG)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목적 | ESG여부 | 프로젝트 | 내역 | 사용 시기 | 투입금액 |
---|---|---|---|---|---|
운영자금 | ESG (지속가능채권) |
중소 협력사 대상 금융지원 프로젝트 1건 |
협력사의 상생 펀드 투자 (주3) |
2021년 9월~ 2021년 12월(계획) |
70 |
금송구역 및 전도관구역 민간임대주택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투자 |
2021년 9월~ 2022년 12월(계획) |
125 | ||
합계 | 195 |
주1) 금번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금액은 상기 자금사용예정 시기까지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주2) 자금사용시기는 당사의 사업 계획에 따라 기재하였으며, 사업 진도에 따라 시기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3) 상생 펀드 : 정기예금 이자로 중소협력사 대출이자 지원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예정입니다. |
[채무상환자금 세부사용내역] | (단위 : 억원) |
금번 무보증사채 채무상환자금 금액은 일반 채무상환 금 이백억원(\20,000,000,000) 및 ESG 투자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채무상환 금 일백구십오억원(\19,500,000,000)이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목적 | ESG여부 | 채무 내역 | 이자율 | 상환금액 |
---|---|---|---|---|
채무상환 자금 |
- | 제33회 무보증사채 등 | 3.00% |
200 |
ESG (지속가능채권) (주2) |
일반대 등 | 3.00% | 195 | |
합계 | 395 |
주1) 금번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금액은 상기 자금사용예정 시기까지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주2) 경전철사업 및 하수처리시설 출자금 투자를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여 ESG로 분류하였습니다. |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1-2회 무보증사채는 ESG채권(ESG Bond)입니다. 당사가 발행하는 본 채권은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IMCA)의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 GBP), 사회적채권원칙(Social Bond Principle, SBP) 및 환경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준수하여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ESG채권은 지속가능채권(Sustainable Bond)으로서 조성된 재원은 녹색사업 및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젝트에 전액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당사의 ESG채권 표준 관리체계 및 프로젝트의 적격성에 대하여 한국기업평가로부터 ST1등급 평가의견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투자자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기 위하여 본 ESG채권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기타 공시첨부서류 형태로 본 증권신고서 제출 시 첨부, 공시하였습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배가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2018년말부터의 3개년 이자보상비율은 각각 21.9배, 47.9배, 20.5배이며, 2021년 상반기는 56.2배로 우수한 수준의 이자보상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수준의 이자보상비율이 본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억원, %, 배) |
구분 |
2021년 상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영업이익 |
1,169 | 2,034 | 1,430 | 909 |
금융비용 |
21 | 99 | 30 | 41 |
이자보상비율(배) |
56.2 | 20.5 | 47.9 | 21.9 |
자료 :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주)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금융비용 |
3. 미상환 채무증권의 현황
가. 미상환 사채 내역
(기준일 : | 2021.08.27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DL건설 | 회사채 | 사모 | 2010.12.14 | 6,754 | 3.000% | - | - | 일부상환 | 동양종합금융 |
DL건설 | 회사채 | 사모 | 2011.03.29 | 9,004 | 3.000% | - | - | 일부상환 | 신영증권 |
DL건설 | 회사채 | 공모 | 2011.07.04 | 11,256 | 3.000% | CCC(한신평) | - | 일부상환 | 신영증권 |
합 계 | - | - | - | 27,014 | - | - | - | - | - |
※ 상기 채무증권은 고려개발(주)와의 합병으로 인해, 당사 채무증권으로 변경 등록 되었습니다. 주석 18-(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이후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금액 중 일부를 전기에 조기상환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상환 만기일까지의 사채 이자율은 최소3% ~ 최대4%입니다.
나. 미상환 기업어음
[2021년 08월 27일] 기준 |
(단위 : 억원) |
기초잔액(A) | 기말잔액(B) | 증감(B-A) | 증감원인 |
---|---|---|---|
- | - | - | - |
주) 기초잔액은 2021년 01월 01일 발행잔액을 기재하였으며, 기말잔액은 본 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2021년 08월 27일)의 발행잔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다. 미상환 전자단기사채 등
[2021년 08월 27일] 기준 |
(단위 : 억원) |
발행한도 | 잔여한도 | 기말잔액(B) | 증감(B-A) | 기초잔액(A) |
---|---|---|---|---|
- | - | - | - | - |
주) 기초잔액은 2021년 01월 01일 발행잔액을 기재하였으며, 기말잔액은 본 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2021년 08월 27일)의 발행잔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한국기업평가(주) | 00156956 | 2021-08-13 | 제1-1회 제1-2회 |
A- |
한국신용평가(주) | 00299631 | 2021-08-13 |
당사의 제 1-1회 및 제 1-2회 무보증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2개 신용평가회사 등급평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평가회사명 | 주요 내용 |
---|---|
한국기업평가(주) | - 고려개발㈜와의 합병을 통해 수주경쟁력이 개선되고 사업기반이 확대되었다. - 주택사업 기성에 힘입어 우수한 수익성이 지속되고 있다. - 견조한 현금창출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재무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
한국신용평가(주) | - 주택사업 중심의 양호한 수주경쟁력 - 고려개발과의 합병으로 확대된 영업기반 및 수익창출력 - 원가상승 요인에도 우수한 이익창출력 유지 전망 - 원활한 현금흐름과 실질적 무차입의 재무구조 |
나. 평가의 개요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 1-1회 및 제 1-2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각각 2개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 본 신용평가등급은 제 1-1회 및 제 1-2회 무보증사채 발행을 위하여 받은 등급입니다.
평 정 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등급전망 (Rating Outlook) |
---|---|---|---|
한국기업평가(주)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 Stable(안정적) |
한국신용평가(주) | 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
라.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1) 평가시기
당사는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매 사업년도 결산(정기주주총회 종료)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2) 공시방법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rating.co.kr
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com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디엘건설(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 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 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 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2)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디엘건설 주식회사"라고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 DL Construction Co., Ltd."라고 표기합니다.
3)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1956년 10월 17일에 주식회사 천광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건설업 진출을 위하여 1974년 4월 9일에 주식회사 삼호주택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81년 12월 4일 종합건설업체로 발돋움하면서 주식회사 삼호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1일, 고려개발 주식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대림건설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21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그룹의 글로벌 디벨로퍼로서의 기업 정체성 강화에 따라 명칭을 "DL(디엘)"로 변경함에 따라 그룹사와의
브랜드 통일성 확보 및 기업이미지 제고를 취지로 사명을 "DL건설(디엘건설) 주식회
사"로 변경하였습니다.
4)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구월동) (본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 (서울사무소)
- 전화번호 : 032-518-3535(본점), 02-2170-5000(서울사무소)
- 홈페이지 : http://www.dlconstruction.co.kr
5) 중소기업등 해당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당사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에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건축사업과 토목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업에는 일반외주건축, 공공건축, 주택(재건축/재개발, 도급사업), 조경사업 등이 있고, 토목사업에서는 종합심사제, 종합평가낙찰제 및 적격 공공공사, 민자SOC, Turn-key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문별 매출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매출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공사 종류 | 매출유형 | 제 65 기 반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국내 도급공사 | 건 축 | 건축공사 건설용역 |
696,738 | 76.5% | 1,391,222 | 80.2% | 1,043,696 | 78.7% |
토 목 | 토목공사 건설용역 |
212,525 | 23.3% | 343,251 | 19.8% | 201,708 | 15.4% | |
해외도급공사 | 건 축 | 건축공사 건설용역 |
- | - | - | - | - | - |
토 목 | 토목공사 건설용역 |
- | - | - | - | - | - | |
분양공사 | 주택공급 등 | 1,271 | 0.1% | - 391 | 0.0% | 34,389 | 5.8% | |
기 타 | 인력파견 등 | 816 | 0.1% | 555 | 0.0% | 120 | 0.1% | |
합 계 | 911,350 | 100.0% | 1,734,637 | 100.0% | 1,279,913 | 10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의 최근 5사업년도 중 외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 등급 및 신용등급에 대해 부여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등급 평가내역
평 가 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20.11.06. | 기업신용평가 | BBB+ (긍정적) |
한국기업평가 (D ~ AAA) |
수시평정 |
2021.04.22 | 기업신용평가 | A- (안정적) |
한국기업평가 (D ~ AAA) |
본평정 |
2021.05.27 | Issuer Rating | A- (안정적) |
한국신용평가 (D ~ AAA) |
본평정 |
2021.08.13 | 무보증사채 | A- (안정적) |
한국기업평가 (D ~ AAA) |
본평정 |
2021.08.13 | 무보증사채 | A- (안정적) |
한국신용평가 (D ~ AAA) |
본평정 |
(2)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신용등급 체계
등급 | 기업신용등급(ICR) 정의 |
---|---|
AAA | 채무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
AA |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A | 채무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
BBB | 채무상환능력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
BB | 최소한의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B |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 기업신용등급 중 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8)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유가증권시장 | 1977년 12월 22일 | 해당사항 없음 | - |
2. 회사의 연혁
1) 본점소재지 및 변경
2008년 9월 1일(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구월동))
<최근 5사업연도간 주요 변경사항>
2016. 09. 08. 아시아건설종합대상 상생협력(재무지원)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
2016. 12. 31.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경영정상화계획 약정) 종결
2017. 11. 30. 2017 건설협력증진대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
2018. 04. 24.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수시공업체 선정(단지개발분야)
2018. 12. 27. 대구광역시 건축행정건실화 우수 시공사 선정
2019. 01. 04. 부산항만공사 우수시공업체 선정
2019. 12. 04. 건설협력증진대상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2020. 01. 01. 서울사무소 이전 (마포구 도화동 → 영등포구 여의도동)
2020. 03. 27. (주)삼호와 고려개발(주)의 합병계약 체결
2020. 05. 11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수시공업체 선정(단지개발분야)
2020. 05. 13. 임시 주주총회를 통한 (주)삼호와 고려개발(주)의 합병 승인
2020. 07. 01. 고려개발(주)와의 합병,「대림건설 주식회사」로 사명변경
2020. 11. 27. 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품질대상 수상(공공분양)
2021. 03. 25. 「디엘건설 주식회사」로 사명변경
2)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공시제출일 현재기준)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 | - | - | - | -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동안 (2019.01.01 ~ 2021.06.30) 동안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의 변동, 임원으로서 주요주주인자의 변동, 등기임원의 1/3이상 변동 등)이 없습니다.
가) 경영진의 세부변동 내역 (공시제출일 현재기준)
- 2016년 3월 25일 : 추문석 사내이사 재선임, 박상신 사내이사 재선임,
양기일 사외이사 임기만료, 김준호 사외이사 신규선임
- 2016년 9월 1일 : 박상신 사내이사 사임
- 2017년 3월 24일 : 이종일 사내이사, 구민상 기타비상무이사,
장영진 기타비상무이사, 이성구 사외이사 신규선임
김준호 사외이사, 이헌주 감사 재선임
- 2017년 8월 10일 : 이종일 사내이사 사임
- 2018년 3월 6일 : 추문석 사내이사(대표이사) 사임
조남창 사내이사 대표이사 선임
- 2018년 3월 16일 : 구민상 기타비상무이사(사내이사) 사임
- 2018년 3월 22일 : 조남창 사내이사 재선임
김원태 사내이사 신규선임
- 2018년 3월 23일 : 김준호 사외이사 임기만료
- 2018년 6월 11일 : 이성구 사외이사 사임
- 2018년 7월 20일 : 신진기 사외이사 신규 선임
- 2018년 12월 21일 : 장영진 기타비상무이사 사임
- 2019년 3월 21일 : 신진기 사외이사 재선임, 이상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 2020년 3월 19일 : 신진기 사외이사 재선임,
이헌주 감사 임기만료, 신현창 감사 신규선임
- 2020년 5월 13일 : 곽수윤 사내이사 신규선임, 김명철 사외이사 신규선임(※)
- 2021년 3월 25일 : 김원태 사내이사(※), 김명철 사외이사 임기만료,
조남창 사내이사, 신진기 사외이사 재선임
조남창 사내이사 대표이사 중임
※ 곽수윤 사내이사, 김명철 사외이사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합병계약 승인으로 인하여 선임되었으며, 위 이사들의 임기는 합병기일인 2020년 7월 1일부터입니다.
※ 김원태 사내이사는 2021년 제 64기 정기주주총회일로 등기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고문(미등기임원)으로서 2021.06.30까지 재임하셨습니다.(2021.06.30 부 퇴임)
※ 현재 등기이사 현황은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에 관한 사항'의 '1.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최대주주의 변동
공시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DL이앤씨(주)(구 대림산업(주))이며, 최근 5년간 최대주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대림산업(주)는 2021년 1월 1일부로 인적,물적분할의 방식으로 DL이앤씨(주)를 신설, DL케미칼(주)를 설립하였으며, DL(주)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하였습니다. 당사의 반기보고서 작성일 현재 최대주주는 DL이앤씨(주) 입니다.
4) 상호의 변경
2020.07.01:고려개발(주)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주)삼호 => 대림건설(주)로 변경
2021.03.25: 정기주주총회에서 상호를 대림건설(주) => 디엘건설(주)로 변경
5)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1) 합병의 상대방
합병 후 소멸회사 (흡수합병) |
상호 | 고려개발주식회사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12 501 | |
대표이사 | 곽수윤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
(2) 합병 배경
디엘건설(주)[구 (주)삼호]은 종합건설업체로서 건축사업과 토목사업으로 분류하였을 때, 건축사업은 일반외주건축, 공공건축, 조경사업, 주택(재건축/재개발, 도급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토목사업은 종합심사제, 종합평가낙찰제 및 적격 공공공사, 민자SOC, Turn-key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한 주택사업 분야 노하우와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의 수익성과 정부의 정책을 고려하여 수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주택사업 분야를 강화하여 과거 주택사업에 편중되었던 사업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려개발주식회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토목 및 건축부문에서 도급공사 및 자체공사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며, 1976년 해외건설업 면허 제1호 취득, 1981년 철강재 면허 취득, 국내 오피스텔 건축1호 등 국내외 건설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연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2011년 11월 30일자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워크아웃)을 신청하였으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1년 12월 12일자로 당사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부실정리 및 사업구조조정, 사업다각화를 통해 2016년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한 것을 계기로 지속적인 실적개선을 이루었고, 2019년 11월13일 제 19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종결"에 따라 2019년 11월 14일 워크아웃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기존 강점을 보유한 토목사업 외에 주택사업에서 도시정비사업 등을 대거 수주하는 등 공격적인 수주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원가율 개선 및 비용 절감 통한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금번 합병을 통해 외형 확대에 따른 시장경쟁력 강화가 예상되며, 양사간 사업 시너지 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국내 10위권 건설사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합병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본 합병의 기대효과] |
구분 |
내용 |
---|---|
외형 확대 | - 외형 확대에 따라 사업영역 및 수주 참여 기회 증가 - 공사 수행능력 확대를 통한 수주경쟁력 강화 - 보유 현금 및 현금성자산 증가로 개발형 투자사업 참여 여력 개선 |
사업 시너지 창출 | - 양사 강점사업 기반 통합으로 균형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 영업조직 확대 및 지원조직 역량 강화 |
경영 효율성 제고 | - 양사 강점분야 원가관리 역량 공유로 원가율 개선 - 자재 통합 구매 및 우수협력업체망 확대로 조달 구매력 상승 및 원가 절감 - 효율적인 조직 정비 및 경영관리 노하우 전수를 통한 영업이익률 개선 |
그룹 브랜드파워 활용 | - 기존의 브랜드 공유를 넘어 회사의 CI도 통일성을 갖춤으로써 고객과의 신뢰 강화 - 통합법인 사명 변경(디엘건설주식회사)에 따라 외부고객 및 발주처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브랜드를 활용한 영업경쟁력 강화 |
(3) 상기 합병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http://dart.fss.or.kr/) 상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합병)', '투자설명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일 자 | 내용 | |
---|---|---|
2015.03.20. | 추가 |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 호텔업 - 휴양콘도 운영업 - 그외 기타 숙박업 |
2017.03.24. | 추가 | - 대부업 |
2018.03.23. | 추가 | -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나무병원, 산림토목, 도시림 등 조성, 숲길조성ㆍ관리 등 산림 관련 사업 |
2019.03.21. | 추가 | - 기계설비 공사업 |
2020.05.13. (※) |
변경 및 추가 |
- 양회가공, 제재, 건설자재 제조, 판매및 임대업 - 철구조물 제작 및 판매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 - 부동산개발, 산업공장시설, 일반토목, 건축, 수자원개발을 위한 사업의 관리, 설계, 엔지니어링, 측량, 조달, 감리, 컨설팅, 공사관리 등 일절의 시행 및 기술용역업 - 무역, 군납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유통업 및 도소매업, 중기대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 - 포장용 아스콘, 투수콘 및 상온합제 제조판매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 - 고속도로 휴게업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사업 - 오락,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사업 - 엔지니어링 및 건설에 관한 조사 연구개발 및 컨설팅 사업 - 에너지관리 진단업, 시설물의 안전진단업 - 환경영향평가 대행업 - 종합감리전문업 - 물류창고(센터)업 - 지하수 개발 시공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 공중목욕탕, 수영장, 고급사우나업 - 스파 서비스업 - 음식점업 - 음, 식료 제조 판매업 - 체육시설 공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 - 각호에 관련된 위탁운영업 - 각호에 관련된 종합 소매업 - 각호에 관련된 스포츠 서비스업 - 위의 각호에 관련된 사업의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
※ 2020년 5월 1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합병계약 승인으로 인하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이 변경 및 추가되었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1)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
종류 | 구분 | 65기 반기 당반기말 |
64기 (2020년말) |
63기 (2019년말)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22,053,284 | 22,053,284 | 15,179,766 |
액면금액 | 5,000 | 5,000 | 5,000 | |
자본금 | 110,266,420,000 | 110,266,420,000 | 75,898,830,00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1,254,520 | 1,254,520 | - |
액면금액 | 5,000 | 5,000 | - | |
자본금 | 6,272,600,000 | 6,272,600,000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액면금액 | - | - | - | |
자본금 | - | - | - | |
합계 | 자본금 | 116,539,020,000 | 116,539,020,000 | 75,898,830,000 |
※ 당사는 전기(2020년) 중에 고려개발(주) 를 흡수합병하였으며, 그에 따라
고려개발(주)의 보통주와 우선주가 당사의 합병신주로 발행되었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1)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21년 08월 27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0 | - | 2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31,273,518 | 1,254,520 | 32,528,038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9,220,234 | - | 9,220,234 | - | |
1. 감자 | 9,220,234 | - | 9,220,234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22,053,284 | 1,254,520 | 23,307,804 | - | |
Ⅴ. 자기주식수 | 4,263 | - | 4,263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22,049,021 | 1,254,520 | 23,303,541 | - |
2)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21년 08월 27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4,263 | - | - | - | 4,263 | 주1) | ||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4,263 | - | - | - | 4,263 | - | ||
- | - | - | - | - | - | - |
주1) 상기 기타 취득은 2013년 자본감소로 인해 발생한 단주, 2020년 고려개발(주)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 및 고려개발(주)의 주주들에게 합병신주 배정 과정에서 발생한 단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내용입니다..
3)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단위 : 원) |
발행일자 | -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12,078 | 5,000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15,152,092,560 | 1,254,520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50,000,149,120 | 1,254,520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1주당 1,196원 - 누적적, 비참가적 조건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 상환기간 시작일의 도래 ※ 발행회사는 상환일 2주간 전까지 주주에게 상환의 뜻과 상환대상주식의 규모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함. ※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됨 가.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나.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
상환방법 | 상환규모: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 상환재원 : 현금 또는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이나 그 밖의 자산 |
|||
상환기간 | 2022년 04월 01일 ~ 2025년 04월 30일 | |||
주당 상환가액 | 39,856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해당없음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 : 주주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 전환기간 시작일의 도래 - 전환비율 및 전환비율 변동여부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1주당 기명식 보통주 1주로 전환, 전환비율 변동없음. ※ 주주는 전환일 2주간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전환의 뜻과 전환대상주식의 규모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함. ※ 전환기간 내에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함. 단,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함 |
||
전환청구기간 | 2022년 04월 01일 ~ 2025년 04월 30일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1,254,520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무의결권(주주총회 결의 시 의결권 행사불가)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불허함. -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의 결정 및 세부사항의 조정, 본 유상증자를 위해 필요한 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한 집행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본 종류주식은 신주권 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되었으며 2018년 3월 21일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었음. - 본 종류주식의 발행과 관련한 유상증자결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의거하여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함. |
(*1) 상기 상환전환우선주는 합병이전 고려개발(주)의 상환전환우선주이며, 병합은
당사 디엘건설(주)[구 (주)삼호] : 고려개발(주) = 1 : 0.4516274 비율로 이루어졌습니다.
※ 상기 발행총액은 합병신주 발행가액 12,078원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현재잔액은 상환 맟 전환가액 39,856원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1년 3월 25일 이며, 정관의 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19년 03월 16일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목적 변경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변경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장 관련 조항 변경 외부감사인 선임 및 기타문구 수정 |
사업 업종 추가,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변경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장 관련 조항 변경 외부감사인 선임 및 기타문구 수정 |
2020년 03월 19일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목적 변경 | 사업 업종 추가 |
2020년 05월 13일 | 2020년 임시주주총회 | 상호 변경 목적 변경 공고방법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주식의 상환에 관한 우선주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우선주식 신주의 배당기산일 |
합병 |
2021년 03월 25일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상호 변경 공고방법(도메인 변경)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사명 변경 및 임원퇴직금규정 제정으로 인한 변경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건축사업과 토목사업으로 분류하였을 때, 건축사업은 일반외주건축, 공공건축, 조경사업, 주택(재건축/재개발, 도급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토목사업은 종합심사제, 종합평가낙찰제 및 적격 공공공사, 민자SOC, Turn-key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전반기, 전기, 전전기의 영업부문별 손익은 당반기 매출 약 9,114억(토목 약 2,127억, 건축 6,987억), 영업이익 약 1,169억(토목 약 170억, 건축 약 1,134억, 기타 약 -135억), 전반기 매출 약 7,655억(토목 약 991억, 건축 약 6,664억) 영업이익 약1,161억(토목 약 128억, 건축 약 1,042억, 기타 약 -9억), 전기 매출 약 1조 7,347억(건축 약 1조 3,912억, 토목 약 3,433억, 기타 약 2억), 전전기 매출 약 1조 2,799억 (토목 약 1조 437억, 건축 약 2,017억, 기타 약 345억) 입니다. 당반기말와 전기말의 영업부문별 자산은 당반기말 자산 약 1조 5,394억(토목 약 2,945억, 건축 약 5,731억, 기타 약 6,718억), 전기말 자산 약 1조 4,984억(토목 약 2,857억, 건축 약 5,129억, 기타 약 6,998억)입니다. 당사의 매출은 모두 국내 매출이며, 매출액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고객은 없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은 도로, 항만, 산업시설, 주택 건설 등 광범위한 고정 자본의 형성 및 실물부문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이며 발주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구조물, 건축물 등을 완성하는 수주산업입니다. 또한 타산업에 비해 생산, 고용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경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경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현상에 따른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등으로 더디게 회복됨에 따라 국내경제와 의존관계가 높은 건설산업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정부 정책에 연동한 변동성이 큰 산업이며, 부동산 정책과 건설관련 규제 등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당사는 1970~80년대 서울 강남지역에서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하여 국내 아파트문화를 선도해온 주택의 명가로 주택사업 부문에서의 오랜 노하우와 전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경기 변동에 민감한 주택부문 위주의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건축부문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였으며, 고려개발과의 합병을 통해 비주택사업 건축부문 및 토목부문 역량을 강화하고 디벨로퍼 사업추진을 위한 대형 건설사로 재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21년 건설업 시공능력 순위 1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 사업의 개요에 대한 세부내용은 Ⅱ 사업의내용 - 7. 기타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1) 주요공사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주요 서비스 |
제65기 반기 | 제64기 | 제63기 | 비 고 | |||||
---|---|---|---|---|---|---|---|---|---|---|
시공 실적 | 매출액 대비비율 |
시공 실적 | 매출액 대비비율 |
시공 실적 | 매출액 대비비율 |
|||||
국내도급공사 | 건축공사 | 관급 | 건축공사 건설용역 |
58,349 | 6.4% | 133,536 | 7.7% | 154,409 | 12.1% | |
민간 | 638,389 | 70.0% | 1,257,686 | 72.5% | 889,287 | 69.5% | ||||
소계 | 696,738 | 76.5% | 1,391,222 | 80.2% | 1,043,696 | 81.5% | ||||
토목공사 | 관급 | 토목공사 건설용역 |
145,417 | 16.0% | 267,051 | 15.4% | 177,873 | 13.9% | ||
민간 | 67,108 | 7.4% | 76,200 | 4.4% | 23,835 | 1.9% | ||||
소계 | 212,525 | 23.3% | 343,251 | 19.8% | 201,708 | 15.8% | ||||
분양 공사 | 주택 공급 등 | 1,271 | 0.1% | (391) | 0.0% | 34,389 | 2.7% | |||
기타 | 기타용역매출 등 | 816 | 0.1% | 555 | 0.0% | 120 | 0.0% | |||
합 계 | - | 911,350 | 100.0% | 1,734,637 | 100.0% | 1,279,913 | 100.0% |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1) 원재료 매입 현황 및 가격변동 추이
구 분 | 구체적 용도 | 매입액 (백만원) |
매입액 (비율) |
단가 변동추이(원) | 기준규격 | 주요매입처 | ||
---|---|---|---|---|---|---|---|---|
제65기 반기 | 제64기 | 제63기 | ||||||
레미콘 | 건축/토목 | 34,861 | 32.7% | 67,700 | 67,700 | 66,300 | 25-240-15 기준 | 유진기업 외 |
철근 | 건축/토목 | 38,196 | 35.8% | 845,000 | 585,000 | 639,000 | SD 400 10MM 기준 | 현대제철 외 |
시멘트 | 건축/토목 | 1,477 | 1.4% | 3,350 | 3,350 | 3,400 | 수도권 40KG 기준 | 동일양회 |
가구류 | 건축 | 3,565 | 3.3% | - | - | - | - | 현대리바트 외 |
콘크리트파일 | 건축 | 6,951 | 6.5% | 320,000 | 236,300 | 242,900 | 500-10M기준 | 삼일씨엔에스 외 |
기타 | 건축/토목 | 21,502 | 20.2% | - | - | - | - | - |
계 | 106,552 | 100.0% | - |
※ 상기 품목은 국내외 원자재 가격변동에 큰 영향을 받으며, 대부분의 원재료는 경쟁시장 품목입니다.
-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1) 주요 설비 현황
[자산항목 : 토지]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 재 지 | 면적 (㎡) |
기 초 장부가액 |
당 기 증 감 | 당기 상각 |
당반기말 장부가액 |
비 고 (공시지가) |
||||
---|---|---|---|---|---|---|---|---|---|---|---|---|
합병 | 취득 | 대체 | 폐기/처분 | 손상차손 (환입) |
||||||||
본점 | 자가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112-69외 14필지 | 1,570 | 707 | - | - | - | - | - | - | 707 | 866 |
자가 |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 189-5외 6필지 | 1,487 | 372 | - | - | - | - | - | - | 372 | 547 | |
자가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606-2 | 16 | 44 | - | - | - | - | - | - | 44 | 13 | |
자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41-83외 4필지 | 412 | 367 | - | - | - | - | - | - | 367 | 1,523 | |
자가 |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591외 2필지 | 1,024 | 1,418 | - | - | - | 1,418 | - | - | - | - | |
자가 |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외(운전리포함) | 7,876 | 845 | - | - | 45 | 323 | - | - | 567 | 630 | |
자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 2,886 | 852 | - | - | - | - | - | - | 852 | 4,302 | |
합 계 | 15,271 | 4,605 | - | - | 45 | 1,741 | - | - | 2,909 | 7,881 |
※ 1. 비고란의 표시금액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공시지가입니다.
2. 상기 토지의 당반기말 장부가액 2,909백만원은 유형자산(토지) 1,318백만원 및 투자부동산(토지) 1,591백만원의 합계금액입니다.
[자산항목 : 건물]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 재 지 | 면적(㎡) | 기 초 장부가액 |
당 기 증 감 | 당기상각 | 당반기말 장부가액 |
비 고 (시가표준액) |
||||
---|---|---|---|---|---|---|---|---|---|---|---|---|
합병 | 취득 | 대체 | 폐기/처분 | 손상차손 (환입) |
||||||||
본 점 | 자가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112-69 | 919 | 167 | - | - | - | - | - | 18 | 149 | 402 |
자가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41-83 | 159 | 12 | - | - | - | - | - | - | 12 | 13 | |
자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 | 2,886 | 2,426 | - | - | - | - | - | 34 | 2,392 | 2,791 | |
자가 | 천안 목천읍 운전리 563외 | 221 | 105 | - | - | - | 15 | - | 1 | 89 | 113 | |
합 계 | 4,184 | 2,710 | - | - | - | 15 | - | 53 | 2,642 | 3,319 |
※ 1. 상기 건물의 당반기말 장부가액 2,642백만원은 유형자산(건물) 238백만원 및 투자부동산(건물) 2,404백만원의 합계금액입니다.
[자산항목 : 집기비품]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 소유 | 소 재 지 | 구 분(수량) | 기 초 장부가액 |
당 기 증 감 | 당기상각 | 당반기말 장부가액 |
비 고 | |
---|---|---|---|---|---|---|---|---|---|
증가 | 감소 | ||||||||
본 점 | 자가 | 서울 등 | 여의도 IPT 구축 | 188 | - | - | 24 | 164 | |
자가 | 서울 등 | 여의도사옥 공유오피스 및 회의실 집기(퍼시스) | 96 | - | - | 12 | 84 | ||
자가 | 서울 등 | 여의도 사옥 인테리어(24층) | 450 | - | - | 49 | 401 | ||
자가 | 서울 등 | 백본 스위치 | 91 | - | - | 10 | 81 | ||
자가 | 서울 등 | 가상화서버(가상화서버(HP-DL380)) | 156 | - | - | 17 | 139 | ||
자가 | 서울 등 | 24층 직원 사무집기/파티션/3단서가 등 | 122 | - | - | 13 | 109 | ||
자가 | 서울 등 | 여의도 사옥 인테리어 | 467 | - | - | 56 | 411 | ||
자가 | 서울 등 | 기 타 | 1,005 | 339 | - | 150 | 1,194 | ||
합 계 | 2,575 | 339 | - | 331 | 2,583 |
[자산항목 : 소프트웨어]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 재 지 | 구분(수량) | 기 초 장부가액 |
당 기 증 감 | 당기상각 | 당반기말 장부가액 |
비 고 | ||
---|---|---|---|---|---|---|---|---|---|---|
증가 | 감소 | |||||||||
본점 | 자가 | 서울 등 | 7EA | MS EA Renewal | 76 | - | - | 16 | 60 | - |
자가 | 서울 등 | 2EA | MS EA true-up외 | 28 | - | - | 11 | 17 | - | |
자가 | 서울 등 | 1EA | ERP 리뉴얼 | 132 | - | - | 72 | 60 | - | |
자가 | 서울 등 | 1EA | MS Lync Plus | 50 | - | - | 10 | 40 | - | |
자가 | 서울 등 | 3EA | 하자고객관리 시스템 | 114 | - | - | 22 | 92 | - | |
자가 | 서울 등 | 1EA | EDMS 업그레이드 | 76 | - | - | 10 | 66 | - | |
자가 | 서울 등 | 3EA | EDMS/FBS 고도화 인프라 도입 | 414 | - | - | 55 | 359 | - | |
자가 | 서울 등 | 1EA | MS EA 3년차 | 91 | - | - | 10 | 81 | - | |
자가 | 서울 등 | 1EA | 데이터 이관 | 61 | - | - | 7 | 54 | - | |
자가 | 서울 등 | 1EA | 삼호.고려개발 시스템 6월 | 62 | - | - | 7 | 55 | - | |
자가 | 서울 등 | 1EA | ZWCAD(2D) | 66 | - | - | 7 | 59 | - | |
자가 | 서울 등 | 1EA | 분양시스템 하자프로세스(TOSS5.0 framework | 143 | - | - | 16 | 127 | - | |
자가 | 서울 등 | 3EA | D-Platform 개발 | - | 204 | - | 14 | 190 | - | |
자가 | 서울 등 | 1EA | CRM 시스템구축 | - | 102 | - | 2 | 100 | - | |
자가 | 서울 등 | 기 타 | 557 | 98 | - | 87 | 568 | - | ||
합 계 | 1,870 | 404 | - | 346 | 1,928 | - |
4. 매출 및 수주상황
1) 매출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공사 종류 | 매출유형 | 제 65 기 반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국내 도급공사 | 건 축 | 건축공사 건설용역 |
696,738 | 76.5% | 1,391,222 | 80.2% | 1,043,696 | 78.7% |
토 목 | 토목공사 건설용역 |
212,525 | 23.3% | 343,251 | 19.8% | 201,708 | 15.4% | |
해외도급공사 | 건 축 | 건축공사 건설용역 |
- | - | - | - | - | - |
토 목 | 토목공사 건설용역 |
- | - | - | - | - | - | |
분양공사 | 주택공급 등 | 1,271 | 0.1% | - 391 | 0.0% | 34,389 | 5.8% | |
기 타 | 인력파견 등 | 816 | 0.1% | 555 | 0.0% | 120 | 0.1% | |
합 계 | 911,350 | 100.0% | 1,734,637 | 100.0% | 1,279,913 | 100.0% |
2) 수주 및 판매전략 등
- 수주판매조직
구 분 | 조 직 명 |
---|---|
토목사업본부 | 토목사업팀, 수주영업팀, 토목기술견적팀 |
건축사업본부 | 민간개발사업팀, 공공개발사업팀, 도시정비사업 1팀, 도시정비사업 2팀, 건축기술견적팀, 기전기술견적팀 |
개발사업실 | 개발사업 1팀, 개발사업 2팀, 마케팅팀, 인프라개발사업팀, 수주기획팀 |
- 수주전략
(1) 관급공사
-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참여 기회 모색 (종합심사낙찰제)
- 설계 역량 강화를 통한 T/K, 기술제안 사업 참여
(2) 민간공사
- 비주택부문 실적확보 주력
- 신규 발주처 발굴을 통한 사업참여 확대
- 수익성 및 정부의 정책을 고려한 선별적인 시장 진입
- 판매 전략(분양 및 임대전략) 및 판매 조건
당사는 철저한 마케팅 분석을 통해 분양성이 입증되고 실수요가 뒷받침되는 사업지 중심으로 신규분양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 분양된 사업지별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경쟁력 및 브랜드 가치 제고에 역점을 두어 신규고객 창출과 충성도 높은 고객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매 출 구 분 | 판 매 조 건 |
---|---|
1. 공사수입 | -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기성고에 의한 판매 |
2. 분양수입 (주택/부동산) |
- 아파트 : 공개청약에 의한 판매와 공사기성고에 따른 중도금 수납에 의한 판매 - 부동산 :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은 공개입찰/수의계약에 의한 판매 |
3) 수주상황
(1)수주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발 주 처 | 공 사 명 | 계 약 일 | 준공예정일 | 기본도급액 | 완성공사액 | 계약잔액 | 비고 |
관급 |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 |
안성구리도로12공구 | 2017-04-25 | 2022-03-28 | 155,331 | 67,501 | 87,830 | - |
국가철도공단 | 이천충주5공구 | 2015-06-29 | 2021-12-31 | 145,390 | 137,943 | 7,447 |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
청주모충2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 2017-12-28 | 2021-08-29 | 143,926 | 134,012 | 9,914 | - | |
한국전력공사 | 서해 HVDC 지중송전선로 | 2015-06-19 | 2021-12-31 | 115,241 | 114,221 | 1,020 | - | |
한국수자원공사 |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조성공사(3공구) | 2019-01-28 | 2027-04-10 | 110,235 | 32,853 | 77,382 | - | |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 |
새만금전주5공구 | 2018-09-28 | 2025-09-27 | 108,002 | 30,677 | 77,325 | - | |
국가철도공단 | 수인선2-2공구 | 2014-08-11 | 2021-08-31 | 107,360 | 102,902 | 4,458 | - | |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 |
새만금전주6공구 | 2018-12-28 | 2023-03-01 | 104,282 | 39,307 | 64,975 | - | |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 |
파주포천도로2공구 | 2017-11-20 | 2023-12-31 | 89,992 | 57,102 | 32,890 | - | |
기 타 | - | - | 1,690,570 | 998,238 | 692,332 | - | ||
소 계 | - | - | 2,770,329 | 1,714,756 | 1,055,573 | - | ||
민간 | 금송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금송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20-09-25 | 2026-01-30 | 503,140 | - | 503,140 | - |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20-06-25 | 2025-06-29 | 264,295 | - | 264,295 | - | |
원곡연립2단지정비 사업조합 |
e편한세상 초지역 센트럴포레 | 2018-02-07 | 2021-07-31 | 195,787 | 182,371 | 13,415 | - | |
피더블유디앤씨 | e편한세상 지제역 | 2020-06-10 | 2022-12-30 | 183,570 | 27,563 | 156,007 | - | |
평내2구역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e편한세상 평내 | 2018-12-21 | 2022-06-26 | 180,870 | 117,256 | 63,614 | - | |
(주)아스터개발제4호항동 | 인천 항동 물류센터 신축사업 | 2019-11-15 | 2021-11-30 | 173,600 | 144,562 | 29,038 | - | |
서울산 지역주택조합 | e편한세상 울산역 어반스퀘어 | 2018-12-31 | 2022-07-07 | 164,014 | 66,267 | 97,747 | - | |
(주)한국토지신탁 | 범일3구역도시환경 | 2020-11-13 | 2026-01-01 | 145,764 | - | 145,764 | - | |
효성1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 | 2017-09-11 | 2021-10-15 | 144,301 | 125,890 | 18,411 | - | |
인천부평2구역재개발 사업조합 |
인천부평2구역재개발 | 2020-06-29 | 2024-09-01 | 142,825 | - | 142,825 | - | |
평택화양지구도시개발 사업조합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 2020-12-29 | 2025-03-31 | 125,599 | - | 125,599 | - | |
81복현시영아파트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e편한세상 복현 | 2018-08-31 | 2021-11-24 | 122,132 | 99,997 | 22,135 | - | |
양주신원 지역주택조합 | e편한세상 덕정역 더스카이 | 2020-11-27 | 2023-12-27 | 119,629 | 3,289 | 116,340 | - | |
인천여상주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인천여상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 2021-06-30 | 2025-12-01 | 119,099 | - | 119,099 | - | |
에스지레일 주식회사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 2019-03-20 | 2024-06-30 | 113,793 | 23,904 | 89,889 | - | |
에스지레일 주식회사 | GTX-A | 2019-07-01 | 2024-06-30 | 113,793 | 22,181 | 91,612 | - | |
(주)에스앤케이로지스틱스 | 인천석남동 복합물류센터 신축사업 | 2021-03-03 | 2023-03-30 | 110,736 | 1,712 | 109,024 | - | |
드림레미콘 | 인천항동 드림물류센터 신축공사 | 2020-12-09 | 2022-12-27 | 103,456 | 8,167 | 95,289 | - | |
주식회사 케이파트너스 |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 2020-06-12 | 2023-07-04 | 100,555 | 15,240 | 85,315 | - | |
우아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우아한시티 | 2018-05-30 | 2021-08-21 | 100,128 | 88,121 | 12,007 | - | |
굿윌컴퍼니 | 천안 오목 물류센터 신축사업 | 2020-11-27 | 2022-10-29 | 96,770 | 7,420 | 89,350 | - | |
페블스톤엠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인천 서구 원창동 복합물류센터 개발사업 | 2020-12-02 | 2023-01-29 | 95,506 | 5,615 | 89,891 | - | |
스카이로지스사모부동산 투자회사 |
영종도항공물류센터 | 2019-06-28 | 2021-03-30 | 95,291 | 95,291 | - | - | |
코크랩 안양 주식회사 | 안양물류센터 재건축사업 | 2020-12-24 | 2023-03-28 | 95,200 | 3,692 | 91,508 | ||
(주)스마트벤처인천안 | 천안 성성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 2021-05-24 | 2023-11-15 | 94,585 | - | 94,585 | ||
기타 | - | - | 2,494,789 | 1,011,273 | 1,483,516 | - | ||
소 계 |
- | - | 6,199,227 | 2,049,811 | 4,149,415 | - | ||
분양공사(*1) | - | - | 157,783 | 114,774 | 43,009 | - | ||
합 계 | - | - | 9,127,339 | 3,879,341 | 5,247,998 | - |
※ (*1) 해당 사업은 분양 실적에 따라 총사업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기 표 내의 기본 도급액은 2018년도 변경된 IFRS 15상 고객에게 지급한 대가로 인해 매출차감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기 공시한 계약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미착공현장의 경우 향후 일정에 따라 준공일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수차이 조정으로 인해 합계액이 주석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향후 수주계획
토목부문에서는 전력구, 환경시설 등 실적/원가 확보분야 집중 수주와 Turn-key 및 관광개발 사업과 같은 민자개발사업 확대를 통해 점차 사업영역을 다각화해나갈 예정입니다.
건축부문에서는 실적 보유분야(공공주택, 물류센터, 지식산업센터, 호텔, 자동차판매시설 등)의 수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택사업의 경우 분양성이 우수한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 실현이 가능한 양질의 수주물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1)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위험관리 정책
(1) 위험관리 방식
당사는 불확실한 시장위험을 최소화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안정성 실현을 목표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①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의 차입금 중 변동금리부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아 위험관리에 대한 별도의 정책은 없는 상태이나, 여유자금의 단기 운용에 따라 금리변동의 위험과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채무상품은 매매목적이 아닌 전략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해당 상품을 매도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채무상품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③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금결제 목적의 일시적 외화표시예금 보유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 위험관리 조직
당사는 시장위험의 예측과 위험자산의 변동 등에 따른 실적분석 등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시장정보 등을 이용하여 시장위험에 대한 예측, 관리, 분석,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위험관리 목적과 정책은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와 동일합니다.
한편,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부채 총계 (ⓐ) | 665,163 | 696,525 |
자본 총계 (ⓑ) | 874,206 | 801,852 |
예금 등(*1) (ⓒ) | 539,211 | 576,625 |
차입금및사채 (ⓓ)(*2) |
126,186 | 99,917 |
부채비율 (ⓔ = ⓐ / ⓑ) | 76.10% | 86.90% |
순차입금비율(*3) (ⓕ = (ⓓ - ⓒ) / ⓑ) | - | - |
(*1) 예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장ㆍ단기금융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장기차입금 및 사채의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차감되어 있습니다.
(*3 )부(-)의 비율이므로 순차입금비율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당반기와 전반기의 이자보상배율과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① 영업이익 | 116,898 | 116,112 |
② 이자비용 | 2,081 | 287 |
③ 이자보상배율 (①÷②) | 56.2 | 404.6 |
다. 금융위험관리
당사의 금융위험관리의 목적과 정책은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와 동일합니다.
(1) 신용위험
전기말과 비교하여 금융자산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에 중요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한편,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제공한 금융보증 및 대여약정과 관련한 신용위험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금융보증부채 | 최대노출금액 |
---|---|---|
민간사업 | 3,000 | 3,000 |
분양자 및 조합원 주택금융 개인대출 | - | 200,271 |
SOC 및 민간투자사업 등 | 13,456 | 23,791 |
합 계 | 16,456 | 227,062 |
(2) 유동성 위험
전기말과 비교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할인되지 않은 계약상 현금흐름에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3)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 이자율 및 지분증권의 가격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한편, 전기말 이후 당사의 시장위험관리의 목적과 정책은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와 동일합니다.
2)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가. 파생상품계약 체결 현황
당사가 가입한 파생금융상품은 통화선도이며, 파생금융상품의 계약에 따라 발생된 의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정위험으로 인한 자산/부채 및 확정계약의 공정가액의 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관련 회계처리 시 공정가액 위험회피 회계처리와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처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통화선도의 공정가액은 거래금융기관이 제공한 평가내역을 이용하였습니다.
(1) 당사는 하나은행과 총 1건의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외화단위 : 유로) |
구 분 | 매입통화 | 매입금액 | 계약환율(*) | 계약건수 |
---|---|---|---|---|
매매목적 | EUR | 510,000 | 1,328.20 | 1 |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파생상품별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기초잔액 | 당기증감 | 기말잔액 | |||
---|---|---|---|---|---|---|
평가이익 | 거래이익 | 평가손실 | 거래손실 | |||
파생상품자산 | 19 | - | - | - | 10 | 9 |
파생상품부채 | - | - | - | - | - | - |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 활동
가. 기술연구조직
당사는 2019년 7월 12일자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기술연구팀에 대해 기존에 인정된 연구개발전담부서 폐지 신고를 하였습니다.
나. 연구개발비용
※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준으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연구개발 실적>
연 구 과 제 | 연 구 기 간 | 연구개발 및 기대효과 | 연구개발반영 |
---|---|---|---|
Preflex빔에 비부착 강선으로 재긴장하여 저형고, 장경간을 실현시킨 개선된 RPF빔 제작 기술 | 2014.01~2019.01 | 시공성 향상 | 시공시 반영 |
특수케이싱을 이용한 사석 암반층 시트파일 급속시공법 | 2018.10~2019.10 |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 시공시 반영 |
7. 기타 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건축사업과 토목사업으로 분류하였을 때, 건축사업은 일반외주건축, 공공건축, 조경사업, 주택(재건축/재개발, 도급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토목사업은 종합심사제, 종합평가낙찰제 및 적격 공공공사, 민자SOC, Turn-key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부문별 요약재무현황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립하는 경영진이 당사의 영업부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의 당기손익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반기와 전반기의 영업부문의 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영업부문별 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보고부문별 수익과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토목사업 | 건축사업 | 기타 | 합 계 |
---|---|---|---|---|
I. 매출액 | 212,660 | 698,690 | 0 | 911,350 |
II. 매출원가 | 185,033 | 578,366 | 0 | 763,399 |
III. 매출총이익 | 27,627 | 120,324 | 0 | 147,951 |
판매비와관리비 | 10,661 | 6,939 | 13,453 | 31,053 |
IV. 부문영업이익(손실) | 16,966 | 113,385 | -13,453 | 116,898 |
금융수익 | 36 | 902 | 1,905 | 2,843 |
금융비용 | 30 | 117 | 1,934 | 2,081 |
지분법투자이익 | 0 | 30 | 0 | 30 |
지분법투자손실 | 73 | 117 | 0 | 190 |
기타영업외수익 | 783 | 14,642 | 791 | 16,216 |
기타영업외비용 | 11,061 | 3,676 | 2,970 | 17,707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621 | 125,049 | -15,661 | 116,009 |
※ 단위조정으로 인하여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토 목 | 건 축 | 기 타 | 계 |
---|---|---|---|---|
I. 매출액 | 99,068 | 666,412 | - | 765,480 |
II. 매출원가 | 81,369 | 547,890 | - | 629,259 |
III. 매출총이익 | 17,699 | 118,522 | - | 136,221 |
판매비와관리비 | 4,868 | 14,352 | 889 | 20,109 |
IV. 부문영업이익(손실) | 12,831 | 104,170 | (889) | 116,112 |
금융수익 | 11 | 1,066 | 2,020 | 3,097 |
금융비용 | 9 | 80 | 198 | 287 |
기타영업외수익 | 527 | 1,957 | 1,089 | 3,573 |
기타영업외비용 | 217 | 1,734 | 1,005 | 2,956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3,143 | 105,379 | 1,017 | 119,539 |
※ 단위조정으로 인하여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부문별 자산 및 부채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보고부문별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토 목 | 건 축 | 기 타 | 계 |
---|---|---|---|---|
유동자산 | 186,973 | 426,008 | 545,034 | 1,158,015 |
비유동자산 | 107,485 | 147,128 | 126,741 | 381,354 |
[자산총계] | 294,458 | 573,136 | 671,775 | 1,539,369 |
유동부채 | 142,753 | 304,437 | 58,676 | 505,866 |
비유동부채 | 7,476 | 37,694 | 114,127 | 159,297 |
[부채총계] | 150,229 | 342,131 | 172,803 | 665,163 |
※ 단위조정으로 인하여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토 목 | 건 축 | 기 타 | 계 |
---|---|---|---|---|
유동자산 | 175,675 | 365,979 | 562,947 | 1,104,601 |
비유동자산 | 110,042 | 146,970 | 136,765 | 393,777 |
[자산총계] | 285,717 | 512,949 | 699,712 | 1,498,378 |
유동부채 | 132,213 | 363,107 | 49,709 | 545,029 |
비유동부채 | 6,946 | 33,291 | 111,259 | 151,496 |
[부채총계] | 139,159 | 396,398 | 160,968 | 696,525 |
(3) 지역별 부문정보
당사의 당반기, 전반기 매출액은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4)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
당반기 중 당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객은 없습니다.
라. 산업의 특성
건설업은 도로, 항만, 산업시설, 주택 건설 등 광범위한 고정 자본의 형성 및 실물부문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이며 발주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구조물, 건축물 등을 완성하는 수주산업입니다. 또한 타산업에 비해 생산, 고용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경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주로 옥외 현장을 이동하여 시공하며, 동시에 여러 공사 현장을 운영하는 분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매우 중요하고 기상 조건에 따라 채산성이 크게 좌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 산업의 성장성
국내경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현상에 따른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등으로 더디게 회복됨에 따라 국내경제와 의존관계가 높은 건설산업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렌드 및 기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건설업도 단순 시공위주의 사업방식을 탈피하여 타 산업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산업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업은 수주산업이며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으로,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구조 및 산업활동의 변동과 경제성장의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정부 정책에 연동한 변동성이 큰 산업이며, 부동산 정책과 건설관련 규제 등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사. 국내외 시장여건
세계경제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재확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국내 건설경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거시경제 상황의 악화, 정부의 부동산/주택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회사의 장/단점
당사는 1970~80년대 서울 강남지역에서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하여 국내 아파트문화를 선도해온 주택의 명가로 주택사업 부문에서의 오랜 노하우와 전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경기 변동에 민감한 주택부문 위주의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건축부문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였으며, 고려개발과의 합병을 통해 비주택사업 건축부문 및 토목부문 역량을 강화하고 디벨로퍼 사업추진을 위한 대형 건설사로 재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 시공능력순위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토 건 | 시공능력 평가액 |
순위 | 시공능력 평가액 |
순위 | 시공능력 평가액 |
순위 | 시공능력 평가액 |
순위 |
32,493 | 12 | 18,089 | 17 | 13,064 | 30 | 11,316 | 35 |
주)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상기 2021년 시공능력 순위는 2021년 7월 발표된 순위입니다.
2) 상표 및 고객관리 정책
당사는 최대주주인 DL이앤씨(주)와 "e편한세상"이라는 업계 최고수준의 아파트 브랜드를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e편한세상은 'For Excellent Life' 라는 핵심가치 아래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과 전문성으로 완성한 품질,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차별화된 주거 철학을 바탕으로 모두가 꿈꾸는 최고의 삶, 모두가 바라는 '좋은 집'의 기준을 제시하며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추구해온 e편한세상의 브랜드 가치는 시대를 앞서가는 사회적 트렌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입주 후에도 신속하고 편리한 AS 처리를 위하여 모바일 하자접수 서비스를 개발, 운용하며 e편한세상 고객의 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종 류 | 취득일 | 내 용 | 근거법령 | 등록번호 | 취득소요인력/ 기간/ 비용 |
상용화 여부 및 기여도 |
독점적, 배타적 사용기간 |
---|---|---|---|---|---|---|---|
특허 | 2005-11-08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용 서포트 | 특허법 | 10-0526231 | 2명 / 1년 / 0.15억 | 시공시 적용중원가절감 효과 | 20년 |
2006-01-20 | 흙막이 겸용 옹벽 및 그 시공방법 | 특허법 | 10-0544012 | 2명 / 1년 / 0.2억 | 시공시 적용중원가절감 효과 | 20년 | |
2012-05-21 | 콘크리트 구조물의 전단력 및 부모멘트 보강 장치 및 박스형 콘크리트 구조물 |
특허법 | 10-1150357 | 2명 / 1년 / 0.2억 | 시공시 적용중원가절감 효과 | 20년 | |
2016-03-03 | 다단 분배용 수전구 | 특허법 | 10-1601870 | 2명 / 1년 / 0.2억 | 시공시 적용중원가절감 효과 | 20년 | |
2017-12-07 | 전단보강재를 사용한 층고절감형 지하층의 기초바닥구조 및 시공방법 |
특허법 | 10-1808833 | 2명 / 1년 / 0.3억 | 시공시 적용중공기단축 효과 | 20년 | |
2020-01-20 | 원통형 말뚝 시공장치 및 테이퍼형 말뚝 시공장치와 테이퍼형 말뚝 시공방법 |
특허법 | 10-2070299 | 2명 / 2년 / 1억 | 시공시 적용중공기단축 효과 | 20년 | |
2004-12-20 | 벽구조물 | 특허법 | 10-0464030 | 2명/1년/0.1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04-10-22 | 강박스 교량에 있어서 소음 및 진동 감소 장치 | 특허법 | 10-0455248 | 2명/1년/0.1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05-03-17 | 차량 회전 장치 | 특허법 | 10-0479177 | 2명/1년/0.1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05-08-05 | 보행 구조물 | 특허법 | 10-0508292 | 2명/1년/0.1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05-06-29 |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교각의 중공 단면확대 시공방법 및 그 구조 |
특허법 | 10-0500143 | 2명/1년/0.1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07-02-21 | 피에이치씨 파일의 볼트체결식 조인트 슈 | 특허법 | 10-0687471 | 2명/1년/0.1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07-03-13 | 균등침하를 유도할 수 있는 블록식 보강토옹벽 | 특허법 | 10-0696994 | 2명/1년/0.1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06-10-18 | 슈받침부 콘크리트블록 거푸집 | 특허법 | 10-0638363 | 2명/1년/0.1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06-10-18 | 슈받침 콘크리트블럭의 시공방법 | 특허법 | 10-0638365 | 2명/1년/0.1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06-11-06 | 확폭플랜지부가 형성된 교량용 유형 거더 설치방법 | 특허법 | 10-0645491 | 2명/1년/0.1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08-03-18 | 등입도 투수성 콘크리트 보강 쇄석말뚝 | 특허법 | 10-0816382 | 2명/1년/0.1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07-11-13 | 슬래브합성형 데크플레이트 | 특허법 | 10-0777632 | 2명/1년/0.1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08-02-21 | 굴착지반의 버팀대 구조물 | 특허법 | 10-0808109 | 2명/1년/0.1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07-06-11 | 합성거더 | 특허법 | 10-0729370 | 2명/1년/0.1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07-10-26 | 복합 강관을 이용한 그라우팅 방식의 지반보강장치 및 이를통한 지반보강공법 |
특허법 | 10-0772684 | 2명/1년/0.1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09-01-08 | 마루판 하자 방지를 위한 바닥시공법 | 특허법 | 10-0878758 | 2명/1년/0.1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09-06-09 | 피씨 암거 연결 시공방법 | 특허법 | 10-0903088 | 2명/1년/0.1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10-01-06 | 흙막이 벽체용 합성 파일 및 그것을 이용한 원심성형방식의 흙막이 벽체 |
특허법 | 10-0936668 | 2명/1년/0.1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10-01-15 | 강합성 벽체파일을 이용한 지하차도의 시공방법 | 특허법 | 10-0938395 | 2명/1년/0.1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12-03-20 | 자주식 대차 장치를 가지는 연속 구조물 시공용 거푸집 및 그 거푸집을 이용한 연속 구조물의 시공 방법 |
특허법 | 10-1130923 | 2명/1년/0.1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11-12-08 | 오거 드릴링 머신을 통한 시트파일 시공방법 | 특허법 | 10-1094276 | 2명/1년/0.1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10-04-06 | 우수저류조 | 특허법 | 10-0952605 | 2명/1년/0.1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10-11-05 | 프리캐스트 세그먼트를 이용한 라멘 구조물 시공방법 | 특허법 | 10-0993777 | 2명/1년/0.1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11-09-08 | 친환경 저탄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및 그 제조방법 | 특허법 | 10-1065179 | 2명/1년/0.1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12-07-12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중공 슬래브 및 이의 제조방법 | 특허법 | 10-1166897 | 2명/1년/0.1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13-04-10 | 코팅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작공법 | 특허법 | 10-1255493 | 2명/1년/0.1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13-04-10 | 십자형 지지대를 이용한 교량 상부구조물의 인상 지지구조 및 인상 지지구조의 시공방법 |
특허법 | 10-1282333 | 2명/1년/0.1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15-12-24 | 방음벽 기초 구조물을 이용한 방음시설 시공 방법 | 특허법 | 10-1581938 | 3명/1년/0.05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16-06-13 | 외부 긴장재를 이용한 교각의 내진보강 공법 | 특허법 | 10-1631526 | 3명/1년/0.05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2015-04-20 |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아크릴 에멀젼으로 코팅하고 시멘트에 의해 안정처리한 저 흡수성 배합조성물과 이를 이용한 도로기층 또는 보조기층 시공방법 |
특허법 | 10-1515006 | 2명/1년/0.1억 | 시공시 적용여부 검토 | 20년 | |
신기술 | 2012-02-06 | 삽입형 평면 트러스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접합부의 전단보강공법 |
건설기술 관리법령 | 제641호 | 3명 / 1년 / 0.2억 | 시공시 적용중 원가절감 효과 | 10년 |
2015-08-03 | 긴급 수해복구를 위한 강데크 보강 슬래브 교량구조 | 자연재해 대책법 | 제97-4호 | 2명 / 1.5년 / 0.2억 | 시공시 적용 PQ가점 확보 | 10년 | |
2016-06-10 |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 우각부에 프리플렉스 강재를 이용한 전단 및 휨 보강 기술 |
자연재해 대책법 | 제2016-11-2호 | 2명 / 1년 / 0.2억 | 시공시 적용 PQ가점 확보 | 5년 | |
2012-10-08 | 전단보강재를 삽입한 복합강관 압력식 네일링 공법 | 건설기술 관리법령 | 제673호 | 2명 / 1년 / 0.2억 | 시공시 적용 PQ가점 확보 | 9년 | |
2013-07-23 | 등입도 투수성 콘크리트로 보강한 육상 연약지반 개량 골재말뚝 공법 |
건설기술 관리법령 | 제705호 | 2명 / 1년 / 0.2억 | 시공시 적용 PQ가점 확보 | 8년 | |
2019-10-02 | 특수케이싱을 이용한 사석·암반층 시트파일 급속시공법 | 자연재해 대책법 | 제2019-11호 | 2명 / 1년 / 0.2억 | 시공시 적용 PQ가점 확보 | 5년 | |
녹색기술 | 2020-01-30 | 폐아스콘을 아크릴 에멀젼계 계면활성제와 시멘트로 안정처리한 아스팔트 포장용 기층재 생산기술 |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
제GT-20-00825호 | 2명 / 1.5년 / 0.3억 | PQ신인도 가점 2점 확보 | 3년 |
4) 정부의 법률, 규정 등에 의한 규제사항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국가경제에 후행하는 건설경기의 특성상 정부의 경제상황이나 정책목적에 따라 건설관련 각종법령이나 제도 또한 변경되어 건설업체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 공공공사의 경우 가격 외에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시범사업, 관련법 개정을 거쳐 2016년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는 가계부채 급증과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최근 분양권 전매 제한지역 확대, LTV, DTI 비율 상향조정 등을 담은 부동산대책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을 담은 후속대책 등을 발표하여 수요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5) 환경관련 정부규제 등에 대한 준수
정부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대응하여 매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통해 활동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결과 3개년(18~20년) 평균 9,632.011 tCO2eq으로 배출량이 관리업체 지정기준(기준 15,000 tCO2eq)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발적인 인벤토리 구축으로 배출원 규명 및 저감방안 모색을 통해 지속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발적인 탄소배출량 목표수립 및 배출총량 관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신 환경정보(사회적 이슈)에 대비한 사전점검 및 환경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각 현장에서는 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법령(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방진막/살수시설 등 비산먼지억제시설, 폐기물 분리보관장/슬러지 보관소/폐기물 암롤박스 등 폐기물 방지시설, 방음벽/이동식방음벽 등 소음진동방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오탁방지막/침사지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환경오염 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1)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65기 반기 (2021.6월말) |
제64기 (2020.12월말) |
제63기 (2019.12월말) |
---|---|---|---|
[유동자산] | 1,158,015 | 1,104,601 | 743,901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529,442 | 563,382 | 313,954 |
ㆍ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19,481 | 205,387 | 174,228 |
ㆍ재고자산 | 40,191 | 41,402 | 737 |
ㆍ기타유동자산 | 368,901 | 294,430 | 254,982 |
[비유동자산] | 381,354 | 393,777 | 107,819 |
ㆍ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70,561 | 172,680 | 40,155 |
ㆍ유형자산 | 4,138 | 5,861 | 3,433 |
ㆍ투자부동산 | 3,995 | 4,029 | 1,502 |
ㆍ무형자산 | 16,374 | 17,691 | 2,681 |
ㆍ기타비유동자산 | 186,286 | 193,516 | 60,048 |
자산총계 | 1,539,369 | 1,498,377 | 851,720 |
[유동부채] | 505,866 | 545,029 | 357,570 |
[비유동부채] | 159,297 | 151,496 | 36,307 |
부채총계 | 665,163 | 696,525 | 393,877 |
[자본금] | 116,539 | 116,539 | 75,899 |
[기타불입자본] | 196,831 | 196,831 | 36,305 |
[이익잉여금] | 560,911 | 488,514 | 345,867 |
[기타자본구성요소] | (75) | (32) | (228) |
자본총계 | 874,206 | 801,852 | 457,843 |
종속·관계·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지분법 | 지분법 | 지분법 |
2) 손익계산서 및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제65기 반기 | 제64기 반기 | 제63기 반기 |
---|---|---|---|
(2021.01.01.~ 2021.06.30.) |
(2020.01.01.~ 2020.06.30.) |
(2019.01.01.~ 2019.06.30.) |
|
매출액 | 911,350 | 765,480 | 661,874 |
영업이익 | 116,898 | 116,112 | 81,515 |
당기순이익 | 90,526 | 89,931 | 64,743 |
주당순이익 | |||
기본주당이익 | 4,080원 | 5,925원 | 4,265원 |
희석주당이익 | 3,885원 | 0 | 0 |
기타포괄손익 | (44) | 231 | 25 |
총포괄손익 | 90,482 | 90,162 | 64,768 |
※ 최근 3사업년도중 중단사업손익이 발생하지 않아 계속사업 손익은 당기순손익과 같은 바,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음"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음"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65 기 반기말 2021.06.30 현재 |
제 64 기말 2020.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65 기 반기말 |
제 64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1,158,014,995,516 |
1,104,600,592,220 |
현금및현금성자산 |
529,442,311,820 |
563,382,370,435 |
단기금융상품 |
9,743,464,013 |
13,217,032,424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219,480,464,006 |
205,386,631,86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02,283,065 |
458,542,16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0 |
513,849,110 |
미청구공사미수 |
311,547,704,926 |
253,342,334,680 |
재고자산 |
40,190,958,872 |
41,401,597,358 |
기타유동자산 |
47,207,808,814 |
26,898,234,183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0 |
0 |
비유동자산 |
381,354,195,298 |
393,777,057,782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170,561,523,515 |
172,679,715,987 |
장기금융상품 |
25,500,000 |
25,5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405,093,036 |
3,145,425,39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1,510,001,903 |
81,706,501,047 |
관계기업투자 |
7,911,293,963 |
8,101,544,000 |
유형자산 |
4,138,449,431 |
5,861,228,699 |
투자부동산 |
3,994,511,531 |
4,029,330,035 |
무형자산 |
16,373,892,907 |
17,690,811,032 |
사용권자산 |
14,572,659,100 |
12,391,224,172 |
이연법인세자산 |
74,751,396,821 |
84,312,277,786 |
기타비유동자산 |
4,109,873,091 |
3,833,499,631 |
자산총계 |
1,539,369,190,814 |
1,498,377,650,002 |
부채 |
||
유동부채 |
505,865,704,928 |
545,029,599,747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271,863,734,079 |
326,892,838,003 |
초과청구공사 |
37,242,119,784 |
45,707,981,811 |
단기차입금및유동성장기부채 |
26,397,060,270 |
97,060,270 |
당기법인세부채 |
16,843,930,358 |
27,587,004,843 |
리스부채 |
6,946,222,856 |
5,084,251,649 |
유동하자보수충당부채 |
8,471,454,256 |
18,749,114,792 |
기타충당부채 |
24,731,261,036 |
49,602,218,903 |
금융보증부채 |
16,456,466,381 |
29,884,187,739 |
기타유동부채 |
96,913,455,908 |
41,424,941,737 |
비유동부채 |
159,297,786,960 |
151,495,814,604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245,500,000 |
245,500,000 |
장기차입금및사채 |
99,788,887,150 |
99,820,412,460 |
순확정급여부채 |
7,395,998,080 |
4,484,014,159 |
하자보수충당부채 |
34,884,534,907 |
25,996,188,139 |
리스부채 |
7,823,213,679 |
7,452,014,900 |
기타충당부채 |
8,396,938,906 |
12,725,959,925 |
기타비유동부채 |
762,714,238 |
771,725,021 |
부채총계 |
665,163,491,888 |
696,525,414,351 |
자본 |
||
자본금 |
116,539,020,000 |
116,539,020,000 |
기타불입자본 |
196,831,225,145 |
196,831,225,145 |
이익잉여금 |
560,911,269,622 |
488,513,651,742 |
기타자본구성요소 |
(75,815,841) |
(31,661,236) |
자본총계 |
874,205,698,926 |
801,852,235,651 |
자본과부채총계 |
1,539,369,190,814 |
1,498,377,650,002 |
손익계산서 |
제 65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제 64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65 기 반기 |
제 64 기 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493,861,372,604 |
911,350,361,857 |
340,777,960,291 |
765,480,123,783 |
매출원가 |
427,290,249,101 |
763,399,091,048 |
282,265,093,304 |
629,259,252,596 |
매출총이익 |
66,571,123,503 |
147,951,270,809 |
58,512,866,987 |
136,220,871,187 |
판매비와관리비 |
12,664,910,289 |
31,053,231,356 |
12,253,177,043 |
20,109,145,997 |
영업이익 |
53,906,213,214 |
116,898,039,453 |
46,259,689,944 |
116,111,725,190 |
금융수익 |
1,480,940,516 |
2,843,448,108 |
1,431,616,263 |
3,097,294,499 |
금융비용 |
1,042,093,128 |
2,080,676,501 |
142,938,449 |
287,114,303 |
기타이익 |
6,318,191,562 |
16,245,708,497 |
2,290,303,702 |
3,572,920,368 |
기타손실 |
14,898,570,565 |
17,897,053,409 |
833,025,658 |
2,956,335,948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5,764,681,599 |
116,009,466,148 |
49,005,645,802 |
119,538,489,806 |
법인세비용 |
9,454,498,564 |
25,483,263,038 |
12,756,708,553 |
29,607,336,481 |
당기순이익 |
36,310,183,035 |
90,526,203,110 |
36,248,937,249 |
89,931,153,325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634 |
4,080 |
2,388 |
5,925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558 |
3,885 |
0 |
0 |
포괄손익계산서 |
제 65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제 64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65 기 반기 |
제 64 기 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순이익 |
36,310,183,035 |
90,526,203,110 |
36,248,937,249 |
89,931,153,325 |
기타포괄손익 |
(15,070,720) |
(44,154,605) |
226,228,209 |
231,164,393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15,070,720) |
(44,154,605) |
226,228,209 |
231,164,39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15,070,720) |
(44,154,605) |
5,979,012 |
10,915,196 |
지분법 자본변동 |
0 |
0 |
220,249,197 |
220,249,197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0 |
0 |
0 |
0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총포괄손익 |
36,295,112,315 |
90,482,048,505 |
36,475,165,458 |
90,162,317,718 |
자본변동표 |
제 65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제 64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20.01.01 (기초자본) |
75,898,830,000 |
36,305,423,272 |
(228,667,134) |
345,867,026,187 |
457,842,612,325 |
배당금지급 |
0 |
0 |
0 |
(6,071,758,000) |
(6,071,758,000) |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 |
0 |
(15,174,848) |
0 |
0 |
(15,174,848) |
당기순이익 |
0 |
0 |
0 |
89,931,153,325 |
89,931,153,32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0 |
0 |
10,915,196 |
0 |
10,915,196 |
지분법자본변동 |
0 |
0 |
220,249,197 |
0 |
220,249,197 |
2020.06.30 (기말자본) |
75,898,830,000 |
36,290,248,424 |
2,497,259 |
429,726,421,512 |
541,917,997,195 |
2021.01.01 (기초자본) |
116,539,020,000 |
196,831,225,145 |
(31,661,236) |
488,513,651,742 |
801,852,235,651 |
배당금지급 |
0 |
0 |
0 |
(18,128,585,230) |
(18,128,585,230) |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 |
|||||
당기순이익 |
0 |
0 |
0 |
90,526,203,110 |
90,526,203,11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0 |
0 |
(44,154,605) |
0 |
(44,154,605) |
지분법자본변동 |
|||||
2021.06.30 (기말자본) |
116,539,020,000 |
196,831,225,145 |
(75,815,841) |
560,911,269,622 |
874,205,698,926 |
현금흐름표 |
제 65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제 64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65 기 반기 |
제 64 기 반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611,385,129) |
90,747,097,526 |
당기순이익 |
90,526,203,110 |
89,931,153,325 |
조정 |
40,398,473,274 |
81,075,413,508 |
순운전자본의변동 |
(107,494,782,655) |
(68,277,871,372) |
이자수취(영업) |
2,773,080,144 |
6,620,140,555 |
이자지급(영업) |
(1,762,863,968) |
(93,041,840) |
배당금수취(영업) |
599,864,670 |
260,028,700 |
법인세납부(환급) |
(26,651,359,704) |
(18,768,725,350) |
투자활동현금흐름 |
(36,150,750,138) |
44,716,240,915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4,097,004,528 |
703,508,020 |
단기대여금의 감소 |
16,507,121,332 |
59,612,972,669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0 |
273,561,977 |
장기대여금의 감소 |
10,465,874,721 |
46,64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300,790,000 |
425,305,000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처분 |
561,084,236 |
95,894,420,258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 |
30,075,617 |
0 |
임차보증금의 감소 |
5,841,020,000 |
6,262,111,198 |
유형자산의 처분 |
2,742,530,000 |
81,167,500 |
투자부동산의 처분 |
0 |
2,153,555,956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623,436,117) |
(7,215,930,251) |
단기대여금의 증가 |
(30,909,345,837) |
(28,883,772,255) |
지분법적용 투자지분의 취득 |
0 |
(97,5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23,025,000) |
(71,018,0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562,450,000) |
(269,330,000) |
임차보증금의 증가 |
(11,667,858,650) |
(5,267,788,640) |
기타유형자산의 취득 |
(382,193,833) |
(805,423,023) |
기타무형자산의 취득 |
(403,550,000) |
(409,929,500) |
장기대여금의 증가 |
(32,124,391,135) |
(6,769,327,994) |
재무활동현금흐름 |
3,822,076,652 |
2,777,999,646 |
단기차입금의 차입 |
26,300,000,000 |
14,060,000,000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31,525,310) |
(31,525,310) |
임대보증금의 감소 |
0 |
(1,500,000,000) |
배당금지급 |
(18,128,585,230) |
(6,071,758,000) |
리스부채의 지급 |
(4,317,812,808) |
(3,663,542,196) |
자기주식의 취득 |
0 |
(15,174,848)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가(감소) |
(33,940,058,615) |
138,241,338,087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563,382,370,435 |
313,954,016,255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0 |
120,434,269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529,442,311,820 |
452,315,788,611 |
5. 재무제표 주석
1. 회사의 개요
디엘건설 주식회사(舊 대림건설 주식회사, 이하 "당사")는 토목과 건축공사 등을 주로영위할 목적으로 1956년 10월 17일자로 설립되었고 1977년 12월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1986년 7월 30일자로 대림그룹에 편입되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21년 3월 25일 당사의 상호를 대림건설 주식회사에서 디엘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116,539백만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
---|---|---|---|---|
보통주 | 우선주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DL이앤씨㈜ | 14,100,660 | 63.94 | 1,254,520 | 100.00 |
기타 | 7,952,624 | 36.06 | - | - |
합 계 | 22,053,284 | 100.00 | 1,254,520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추정과 판단
①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COVID-19 팬데믹이 회사의 영업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아직 알 수 없고, 향후 전개되는 국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COVID-19의 지속기간, 심각성은 매우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재무 영향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지만 경영진은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지역 및 영업 부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OVID-19가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기간은 아직 결정할 수 없습니다.
②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내부감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주석 4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중간재무제표에 적용된 회계정책은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회계기준이 있으나, 그 기준들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부문정보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보고부문별 수익과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백만원) | ||||
---|---|---|---|---|
구 분 | 토목사업 | 건축사업 | 공통(미배분) | 합 계 |
I. 매출액 | 212,660 | 698,690 | - | 911,350 |
II. 매출원가 | 185,033 | 578,366 | - | 763,399 |
III. 매출총이익 | 27,627 | 120,324 | - | 147,951 |
판매비와관리비 | 10,661 | 6,939 | 13,453 | 31,053 |
IV. 부문영업이익(손실) | 16,966 | 113,385 | (13,453) | 116,898 |
금융수익 | 36 | 902 | 1,905 | 2,843 |
금융비용 | 30 | 117 | 1,934 | 2,081 |
지분법투자이익 | - | 30 | - | 30 |
지분법투자손실 | 73 | 117 | - | 190 |
기타영업외수익 | 783 | 14,642 | 791 | 16,216 |
기타영업외비용 | 11,061 | 3,676 | 2,970 | 17,707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621 | 125,049 | (15,661) | 116,009 |
② 전반기
(단위:백만원) | ||||
---|---|---|---|---|
구 분 | 토목사업 | 건축사업 | 공통(미배분) | 합 계 |
I. 매출액 | 99,068 | 666,412 | - | 765,480 |
II. 매출원가 | 81,369 | 547,890 | - | 629,259 |
III. 매출총이익 | 17,699 | 118,522 | - | 136,221 |
판매비와관리비 | 4,868 | 14,352 | 889 | 20,109 |
IV. 부문영업이익(손실) | 12,831 | 104,170 | (889) | 116,112 |
금융수익 | 11 | 1,066 | 2,020 | 3,097 |
금융비용 | 9 | 80 | 198 | 287 |
기타영업외수익 | 527 | 1,957 | 1,089 | 3,573 |
기타영업외비용 | 217 | 1,734 | 1,005 | 2,956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3,143 | 105,379 | 1,017 | 119,539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고부문별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백만원) | ||||
---|---|---|---|---|
구 분 | 토목사업 | 건축사업 | 기타 | 합 계 |
유동자산 | 186,973 | 426,008 | 545,034 | 1,158,015 |
비유동자산 | 107,485 | 147,128 | 126,741 | 381,354 |
자산총액 | 294,458 | 573,136 | 671,775 | 1,539,369 |
유동부채 | 142,753 | 304,437 | 58,676 | 505,866 |
비유동부채 | 7,476 | 37,694 | 114,127 | 159,297 |
부채총액 | 150,229 | 342,131 | 172,803 | 665,163 |
② 전기말
(단위:백만원) | ||||
---|---|---|---|---|
구 분 | 토목사업 | 건축사업 | 기타 | 합 계 |
유동자산 | 175,675 | 365,979 | 562,947 | 1,104,601 |
비유동자산 | 110,042 | 146,970 | 136,765 | 393,777 |
자산총액 | 285,717 | 512,949 | 699,712 | 1,498,378 |
유동부채 | 132,213 | 363,107 | 49,709 | 545,029 |
비유동부채 | 6,946 | 33,291 | 111,259 | 151,496 |
부채총액 | 139,159 | 396,398 | 160,968 | 696,525 |
(3) 지역별 부문정보
당사의 당반기와 전반기 중 보고부문별 매출은 모두 국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4)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
당사의 당반기 매출액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객은 없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보통예금 | 6,443 | 11,909 |
단기성정기예금 | 19,000 | 16,000 |
기타예금 | 503,999 | 535,473 |
합 계 | 529,442 | 563,382 |
6. 장ㆍ단기 금융상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ㆍ단기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금융상품(*) | 9,743 | 26 | 13,217 | 2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02 | 3,405 | 459 | 3,14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81,510 | 514 | 81,707 |
합 계 | 10,145 | 84,941 | 14,190 | 84,878 |
(*) 금융상품 중 일부는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입니다(주석 7 참조).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합 계 | 유동 | 비유동 | 합 계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채무증권 | ||||||
국공채 | 402 | 3,396 | 3,798 | 459 | 3,136 | 3,595 |
지분증권 | ||||||
시장성없는지분증권 | - | 9 | 9 | - | 9 | 9 |
소 계 | 402 | 3,405 | 3,807 | 459 | 3,145 | 3,60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채무증권 | ||||||
출자금 | - | 37,502 | 37,502 | - | 37,687 | 37,687 |
SOC 지분증권 | - | 39,105 | 39,105 | - | 42,145 | 42,145 |
기타 | ||||||
기타(*) | - | 4,903 | 4,903 | 514 | 1,875 | 2,389 |
소 계 | - | 81,510 | 81,510 | 514 | 81,707 | 82,221 |
합 계 | 402 | 84,915 | 85,317 | 973 | 84,852 | 85,825 |
(*) 동 자산은 증권상품 및 방카슈랑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당반기와 전기 중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합 계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합 계 | |
기초잔액 | 3,604 | 82,221 | 85,825 | 2,799 | 62,945 | 65,744 |
합병 | - | - | - | 820 | 54,582 | 55,402 |
취득 | 562 | 23 | 585 | 881 | 74,036 | 74,917 |
처분 등(*) | (301) | (554) | (855) | (873) | (105,531) | (106,404) |
평가손익 | (58) | (180) | (238) | (23) | (3,811) | (3,834) |
기말잔액 | 3,807 | 81,510 | 85,317 | 3,604 | 82,221 | 85,825 |
(*) 국민주택개발채권,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의 만기 종료로 인한 예입금액입니다.
(4) 당반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기타포괄손익 | (58) | (23) |
법인세효과 | 14 | 6 |
7.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적 요 | 당반기말 | 전기말 | 제한내용 |
단기금융상품 | 우리은행 |
164 | 3,092 | 질권설정 |
단기금융상품 | 국민은행 외 | 2,579 | 3,125 | 인출제한 |
장기금융상품 | 우리은행 외 | 26 | 26 | 당좌개설예치금 |
합 계 | 2,769 | 6,243 |
8.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계약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매출채권: | ||||
매출채권 | 104,054 | - | 107,861 | - |
대손충당금(*) | (9,037) | - | (9,020) | - |
소 계 | 95,017 | - | 98,841 | - |
기타채권: | ||||
미수금 | 86,895 | 2,820 | 94,502 | 2,820 |
대손충당금(*) | (23,006) | (2,820) | (25,811) | (2,820) |
미수수익 | 4,581 | - | 4,511 | - |
대손충당금(*) | (3,226) | - | (3,223) | - |
대여금 | 68,533 | 226,720 | 38,760 | 220,432 |
대손충당금(*) | (23,068) | (88,684) | (24,222) | (82,584) |
보증금 | 13,938 | 32,526 | 22,149 | 34,831 |
대손충당금(*) | (184) | - |
(120) | - |
소 계 | 124,463 | 170,562 | 106,546 | 172,679 |
합 계 | 219,480 | 170,562 | 205,387 | 172,679 |
(*) 당반기와 전기 중 집합평가로 설정된 대손충당금은 각각 2,373백만원, 1,338백만원입니다.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계약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미청구공사 | 313,409 | 254,981 |
대손충당금 | (1,861) | (1,639) |
합 계 | 311,548 | 253,342 |
(3) 당반기와 전기 중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기초 | 149,439 | 57,329 |
합병효과 | - | 93,921 |
설정액 | 10,113 | 7,909 |
환입액 | (3,381) | (9,693) |
제각액 | (4,285) | (27) |
기말 | 151,886 | 149,439 |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장ㆍ단기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 받을 채권 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재무상태, 미래 상환능력, 담보설정유무 등)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채무자의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및 차입자 특유의 요인, 일반적인 경제환경, 보고기간 말에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미래에 상황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요소들이 조정된 채무자의 현행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을 고려한 충당금설정률표를 이용하여 산정됩니다.
당사는 채무자가 청산되거나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등 청산채무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고,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매출채권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9. 재고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완성주택 | 149 | 149 | 447 | 447 |
원자재 | 234 | 234 | - | - |
가설재 | 519 | 519 | 591 | 591 |
용지 | 39,289 | 39,289 | 40,364 | 40,364 |
합 계 | 40,191 | 40,191 | 41,402 | 41,402 |
10. 기타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선급금 | 20,586 | - | 14,142 | - |
대손충당금 | (164) | - | (164) | - |
선급비용 | 19,424 | 4,110 | 8,390 | 3,833 |
선급공사원가 | 7,352 | - | 4,511 | - |
파생상품자산(*) | 9 | - | 19 | - |
합 계 | 47,207 | 4,110 | 26,898 | 3,833 |
(*) 당사는 하나은행과 1건의 통화선도계약(EUR 510,000)을 체결하고 있으며 주석 31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당반기 중 446,378원의 파생상품평가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11.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회사명 | 주요영업활동 | 결산일 | 소재지 | 당반기말 | 전기말 | ||
소유지분율 | 장부가액 | 소유지분율 | 장부가액 | |||||
관계기업 | 페블스톤엠디PFV㈜(*1) |
토목건축공사업 | 12월 31일 | 한국 | 13.60% | 1,394 | 13.60% | 1,500 |
남원테마파크㈜(*2) |
토목건축공사업 | 12월 31일 | 한국 | 25.00% | 427 | 25.00% | 500 | |
㈜삼호시트론시티(*2) |
토목건축공사업 | 12월 31일 | 한국 | 22.50% | 23 | 22.50% | 23 | |
㈜사우북변도시개발 | 토목건축공사업 | 12월 31일 | 한국 | 34.90% | 687 | 34.90% | 698 | |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 토목건축공사업 | 12월 31일 | 한국 | 25.70% | 25 | 25.70% | 25 | |
공동기업 | 코람코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2호(*3) |
집합투자업(부동산) | 12월 31일 | 한국 | 44.40% | 5,355 | 44.40% | 5,355 |
합 계 | 7,911 | 8,101 |
(*1) 당사의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율이 20%미만이나, 당사는 피투자자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동 주식은 전액 질권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 35 참조).
(*3) 사모부동산투자신탁자산의 관련활동은 수익권자 전원 동의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바 공동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공동기업투자지분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당사는 당반기 중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2호의 2종수익증권 배당수익금으로 30백만원을 수취하였습니다.
(2) 당반기말 현재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관계기업 | 공동기업 | ||||
페블스톤엠디PFV㈜ | 남원테마파크㈜ | ㈜삼호시트론시티 | ㈜사우북변도시개발 | 원주부론 일반산업단지㈜ (*1) |
코람코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12호(*2) |
|
유동자산 | 74,819 | 4,376 | 17,637 | 1,913 | 464 | 192 |
비유동자산 | 17 | 12,637 | 17,485 | 23 | 20 | 33,433 |
자산총계 | 74,836 | 17,013 | 35,122 | 1,936 | 484 | 33,625 |
유동부채 | 22 | 390 | 22 | 2 | 189 | 9 |
비유동부채 | 64,300 | 15,000 | 35,000 | - | 205 | - |
부채총계 | 64,322 | 15,390 | 35,022 | 2 | 394 | 9 |
자본총계 | 10,514 | 1,623 | 100 | 1,934 | 90 | 33,616 |
영업손익 | (317) | (160) | - | (68) | (1) | 187 |
당반기순손익 | (316) | (156) | - | (66) | (1) | 187 |
당반기총포괄손익 | (316) | (156) | - | (66) | (1) | 187 |
(*1)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주)는 당반기말 현재 재무정보가 작성되지 않아, 전기말 기준으로 표시하였으며, 당반기 중 유의적인 재무정보의 변동은 없습니다.
(*2) 전기 이전에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2호를 14,855백만원에 취득하여, 9,500백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순자산가액 33,616백만원이며, 순자산 지분율(44.4%), 투자제거차액, 손상차손을 고려하여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금액은 5,355백만원입니다.
(3) 당반기 중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회사명 | 기초 | 취득(처분) | 지분법손익 | 기타자본변동 | 배당금수령 | 기말 |
페블스톤엠디PFV㈜ | 1,500 | - | (106) | - | - | 1,394 |
남원테마파크㈜ |
500 | - | (73) | - | - | 427 |
㈜삼호시트론시티 |
23 | - | - | - | - | 23 |
㈜사우북변도시개발 | 698 | - | (11) | - | - | 687 |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 25 | - | - | - | - | 25 |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2호 | 5,355 | - | 30 | - | (30) | 5,355 |
한편, 당사는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였는 바 감사 또는 검토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할 경우 평가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기업및공동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신뢰성 검증절차를 취하고 있으며, 검증결과 중요한 이상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2. 유형자산
당반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기타유형자산 | 합 계 |
기초 | 3,014 | 272 | 2,575 | 5,861 |
취득/대체 | 45 | - | 382 | 427 |
처분 | (1,741) | (15) | (2) | (1,758) |
감가상각 | - | (20) | (372) | (392) |
기말 | 1,318 | 237 | 2,583 | 4,138 |
취득원가 | 1,318 | 1,567 | 4,359 | 7,244 |
감가상각누계액 | - | (928) | (1,776) | (2,704) |
손상차손누계액 | - | (402) | - | (402) |
② 전기
(단위: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기타유형자산 | 합 계 |
기초 | 2,169 | 204 | 1,060 | 3,433 |
합병 | 416 | - | 473 | 889 |
취득/대체 | 474 | 105 | 1,589 | 2,168 |
처분 | (45) | - | - | (45) |
감가상각 | - | (37) | (547) | (584) |
기말 | 3,014 | 272 | 2,575 | 5,861 |
취득원가 | 3,014 | 1,582 | 6,116 | 10,712 |
감가상각누계액 | - | (908) | (1,445) | (2,353) |
손상차손누계액 | - | (402) | (2,096) | (2,498) |
13. 사용권자산
(1) 당반기와 전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차량운반구 | 현장장비 | 합 계 |
기초 | 487 | 8,452 | 1,428 | 2,024 | 12,391 |
신규 | - | 1,834 | 343 | 4,305 | 6,482 |
감가상각 | (131) | (1,403) | (348) | (2,169) | (4,051) |
제각 | - | (50) | (83) | (116) | (249) |
기말 | 356 | 8,833 | 1,340 | 4,044 | 14,573 |
취득원가 | 644 | 11,483 | 2,312 | 8,114 | 22,553 |
감가상각누계액 | (288) | (2,650) | (972) | (4,070) | (7,980) |
② 전기
(단위: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차량운반구 | 현장장비 | 합 계 |
기초 | 132 | 613 | 415 | 3,861 | 5,021 |
합병 | 442 | 1,016 | 810 | 299 | 2,567 |
신규 | 251 | 13,754 | 947 | 2,998 | 17,950 |
감가상각 | (221) | (2,022) | (493) | (5,030) | (7,766) |
제각 | (117) | (4,909) | (251) | (104) | (5,381) |
기말 | 487 | 8,452 | 1,428 | 2,024 | 12,391 |
취득원가 | 1,100 | 10,198 | 2,240 | 4,619 | 18,157 |
감가상각누계액 | (613) | (1,746) | (812) | (2,595) | (5,766) |
(2)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 평가합니다. 당사는 당사가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 다시 평가합니다.
그러나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연장선택권의 행사 여부에 따른 리스료 변동효과가 유의적이지 않아 연장선택권의 행사를 가정한 잠재적인 미래 리스료는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14. 투자부동산
(1) 당반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토지 | 건물 | 합 계 | 토지 | 건물 | 합 계 | |
기초 | 1,591 | 2,438 | 4,029 | 1,201 | 302 | 1,503 |
합병 | - | - | - | 846 | 2,436 | 3,282 |
취득 | - | - | - | 7 | 25 | 32 |
처분 | - | - | - | (463) | (282) | (745) |
감가상각 | - | (35) | (35) | - | (43) | (43) |
기말 | 1,591 | 2,403 | 3,994 | 1,591 | 2,438 | 4,029 |
취득원가 | 1,624 | 2,476 | 4,100 | 1,624 | 2,476 | 4,100 |
감가상각누계액 | - | (73) | (73) | - | (38) | (38) |
손상차손누계액 | (33) | - | (33) | (33) | - | (33)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투자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수익 및 이와 관련된 운영비용(유지와 보수비용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임대수익 | 117 | - |
운영/유지보수비용 | 35 | 18 |
상기 투자부동산은 비교할만한 시장거래의 발생빈도가 낮고 대체적 측정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당반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5. 무형자산
당반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회원권 | 기타 | 합 계 | 회원권 | 기타 | 합 계 | |
기초 | 4,817 | 12,874 | 17,691 | 1,173 | 1,509 | 2,682 |
합병 | - | - | - | 3,644 | 12,786 | 16,430 |
취득 | - | 404 | 404 | - | 572 | 572 |
무형자산상각비(*) | - | (1,721) | (1,721) | - | (1,993) | (1,993) |
기말 | 4,817 | 11,557 | 16,374 | 4,817 | 12,874 | 17,691 |
취득원가 | 5,458 | 16,757 | 22,215 | 5,458 | 16,353 | 21,811 |
상각누계액 | - | (5,200) | (5,200) | - | (3,479) | (3,479) |
손상차손누계액 | (641) | - | (641) | (641) | - | (641) |
(*) 무형자산 상각액은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에 배부되었습니다.
1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매입채무 | 241,187 | - | 276,781 | - |
미지급금 | 24,970 | - | 34,352 | - |
미지급비용 | 5,707 | - | 15,760 | - |
임대보증금 | - | 246 | - | 246 |
합 계 | 271,864 | 246 | 326,893 | 246 |
17. 리스부채
(1) 당반기와 전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기초 | 5,084 | 7,452 | 4,379 | 633 |
합병 | - | - | 1,827 | 677 |
증가 | 3,524 | 2,958 | 5,584 | 12,366 |
대체 | 2,526 | (2,526) | 2,719 | (2,719) |
이자비용 | 321 | - | 460 | - |
지급 등 | (4,509) | (61) | (9,885) | (3,505) |
기말 | 6,946 | 7,823 | 5,084 | 7,452 |
(2) 당반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만기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유동 | 비유동 | 합 계 |
1년 이내 | 7,094 | - | 7,094 |
1~3년 이내 | - | 6,125 | 6,125 |
3년 초과 | - | 2,546 | 2,546 |
합 계 | 7,094 | 8,671 | 15,765 |
18. 차입금및유동성장기부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및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단기차입금 | 26,300 | - | - | - |
장기차입금 | 97 | 76,124 | 97 | 76,155 |
사채 | - | 23,665 | - | 23,665 |
합 계 | 26,397 | 99,789 | 97 | 99,820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차입처 | 내역 | 화폐 | 이자율 | 만기 | 당반기말 | 전기말 |
건설공제조합 | 운영자금대출 | KRW | 1.12% | 2021-12-31 | 26,300 | -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차입처 | 내역 | 화폐 | 이자율 | 만기 | 당반기말 | 전기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일반차입금 | KRW | - | 2045-04-26 | 757 | 788 |
주택도시보증공사 | 일반차입금 | KRW | - | 2044-09-09 | 1,573 | 1,573 |
국민은행 | 일반자금대출 | KRW | 3.00% | (*) | 41,732 | 41,732 |
농협은행 | 일반자금대출 | KRW | 3.00% | (*) | 14,908 | 14,908 |
신한은행 | 일반자금대출 | KRW | 3.00% | (*) | 13,507 | 13,507 |
하나은행 | 한도자금대출 | KRW | 3.00% | (*) | 11,331 | 11,331 |
현재가치할인차금 | (7,587) | (7,587) | ||||
소 계 | 76,221 | 76,252 | ||||
유동성장기차입금 | (97) | (97) | ||||
합 계 | 76,124 | 76,155 |
(*) 전기 중 고려개발㈜와 합병하였으며, 상기 차입금은 피합병법인인 고려개발㈜의 2019년 11월 13일 제19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이 유예되었습니다. 당사는 2023년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상기 차입금 중 63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입금을 분할상환할 예정이었으나, 전기 중에 분할상환 금액 중 일부를 조기상환하였습니다. 또한, 제19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따라이자율은 상환유예기간 3년(2022년 말까지)간은 연 3%, 상환기간 최초 2년(2023년부터 2024년 말까지)은 연 3.5%, 나머지 상환기간(2025년부터 2028년 말까지)에는 최고한도 연 4% 이내로 각 금융기관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차입처 | 종류 | 이자율 | 만기 | 당반기말 | 전기말 |
신용보증기금 | 제 33회 무보증사모사채 | 3.00% | (*) | 6,754 | 6,754 |
신용보증기금 | 제 34회 무보증사모사채 |
3.00% | (*) | 9,004 | 9,004 |
삼성, 현대, 메리츠 | 제 35회 무보증공모사채 |
3.00% | (*) | 11,256 | 11,256 |
현재가치할인차금 | (3,349) | (3,349) | |||
합 계 | 23,665 | 23,665 |
(*) 2023년 이후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금액 중 일부를 전기에 조기상환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상환 만기일까지의 사채 이자율은 최소 3% ~ 최대 4%입니다.
(5)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및사채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차입금 | 사채 | 차입금 | 사채 | |
1년 이내 | 97 | - | 97 | - |
1~3년 이내 | 194 | - | 194 | - |
3년 초과 | 83,516 | 27,014 | 83,548 | 27,014 |
합 계 | 83,807 | 27,014 | 83,839 | 27,014 |
(6) 당반기와 전반기 중 재무활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차입금 | 사채 | 리스부채 | 합 계 | 차입금 | 리스부채 | 합 계 | ||
기초 | 76,252 | 23,665 | 12,536 | 112,453 | 682 | 5,012 | 5,694 | |
재무활동 현금흐름 |
차입 | 26,300 | - | - | 26,300 | 14,060 | - | 14,060 |
상환 | (31) | - | (4,318) | (4,349) | (32) | (3,664) | (3,696) | |
비현금흐름(*1) |
- | - | 6,230 | 6,230 | - | 6,554 | 6,554 | |
영업활동현금흐름(*2) |
- | - | 321 | 321 | 5 | 135 | 140 | |
기말 | 102,521 | 23,665 | 14,769 | 140,955 | 14,715 | 8,037 | 22,752 |
(*1) 리스부채 인식액과 리스부채 제각액입니다.
(*2) 리스부채는 리스이자비용 등 당반기 중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이며, 차입금은 현재가치할인차금 변동액입니다.
19. 종업원급여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와 관련된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49,061 | 47,482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41,665) | (42,998) |
순확정급여부채 | 7,396 | 4,484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퇴직연금(*) | 41,665 | 42,998 |
(*) 당반기말 현재 퇴직연금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및 IBK기업은행 등의 원리금보장상품 등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당기근무원가 | 3,007 | 1,637 |
이자비용 | 645 | 326 |
이자수익(*) | (582) | (286) |
합 계 | 3,070 | 1,677 |
(*) 사외적립자산의 운영관리원가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4) 당반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기초 | 47,482 | 22,919 |
합병에 따른 승계금액 | - | 20,772 |
당기근무원가 | 3,007 | 4,705 |
이자비용(이자수익) | 645 | 819 |
지급액 | (2,073) | (2,305) |
보험수리적손익: | ||
재무적 가정 | - | (283) |
경험조정 | - | 855 |
기말 | 49,061 | 47,482 |
(5) 당반기와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기초 | 42,998 | 20,196 |
합병에 따른 승계금액 | - | 8,779 |
지급액 | (1,915) | (2,331) |
부담금납입액 | - | 16,000 |
이자수익 | 582 | 642 |
운용관리원가 | - | (66) |
보험수리적손익 | - | (222) |
기말 | 41,665 | 42,998 |
당사는 기금의 적립수준을 매년 검토하고 기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20. 기타충당부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법적소송(*1) | - | 7,466 | - | 11,841 |
준공원가(*2) | 23,835 | - | 48,295 | - |
공사손실충당부채 | 896 | - | 1,307 | - |
기타(*3) | - | 931 | - | 885 |
합 계 | 24,731 | 8,397 | 49,602 | 12,726 |
(*1) 당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류중인 소송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손실발생예상분을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준공이후 비용 등을 고려하여 발생예상분을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당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장기근속 종업원들을 위하여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 발생 예상분을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당반기와 전기 중 기타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유동 | 비유동 | 합 계 | ||
준공원가 | 공사손실충당부채 | 법적소송 | 기타 | ||
기초 | 48,295 | 1,307 | 11,841 | 885 | 62,328 |
전입액 | 13,115 | - | 4,930 | 46 | 18,091 |
상계액 | (26,122) | - | (8,884) | - | (35,006) |
환입액 | (11,453) | (411) | (421) | - | (12,285) |
기말 | 23,835 | 896 | 7,466 | 931 | 33,128 |
② 전기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유동 | 비유동 | 합 계 | ||
준공원가 | 공사손실충당부채 | 법적소송 | 기타 | ||
기초 | 9,085 | 410 | 7,167 | 453 | 17,115 |
합병 | 16,032 | 79 | 15,564 | 328 | 32,003 |
전입액 | 87,684 | 1,027 | 8,936 | 116 | 97,763 |
상계액 | (63,090) | - | (19,715) | (12) | (82,817) |
환입액 | (1,416) | (209) | (111) | - | (1,736) |
기말 | 48,295 | 1,307 | 11,841 | 885 | 62,328 |
21. 금융보증부채
당사는 지급보증의무 등이 있는 경우에 손실발생 가능성과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금융보증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반기와 전기 중 금융보증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기초 | 29,884 | 16,161 | 492 |
합병 | - | 15,555 | - |
전입액 | 424 | 720 | - |
환입액 | (10,664) | (782) | (92) |
사용 등 | (3,188) | (2,170) | - |
유동성대체 | - | 400 | (400) |
기말 | 16,456 | 29,884 | - |
당사는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수분양자의 주택금융 개인대출, PF대출, SOC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해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하여 금융보증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9 참조).
22. 기타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선수금 | 72,244 | - | 25,802 | - |
예수금 | 24,669 | 763 | 15,623 | 772 |
합 계 | 96,913 | 763 | 41,425 | 772 |
23. 자본금 및 기타불입자본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주)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보통주 | 우선주(*) | 보통주 | 우선주(*)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0 | 50,000,000 | 200,000,000 | 50,000,000 |
1주당 액면금액 | 5,000 | 5,000 | 5,000 | 5,000 |
발행한 주식수 | 22,053,284 | 1,254,520 | 22,053,284 | 1,254,520 |
자본금 | 110,266,420,000 | 6,272,600,000 | 110,266,420,000 | 6,272,600,000 |
(*) 해당 주식의 발행주식총수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발행한도를 작성하였습니다.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불입자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주식발행초과금 | 175,432 | 175,432 |
기타자본잉여금 | 21,495 | 21,495 |
자기주식 | (96) | (96) |
합 계 | 196,831 | 196,831 |
24. 기타자본구성요소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76) | (32) |
(2) 당반기와 전기 중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기초 | (32) | (229) |
합병 | - | (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58) | (23) |
자본변동 | - | 291 |
법인세효과 | 14 | (65) |
기말 | (76) | (32) |
25. 이익잉여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법정적립금 | 2,799 | 987 |
임의적립금 | 500 | 500 |
미처분이익잉여금 | 557,612 | 487,027 |
합 계 | 560,911 | 488,514 |
(2) 당반기와 전기 중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기초 | 488,514 | 345,867 |
당(반)기순이익 | 90,526 | 149,320 |
배당금 | (18,129) | (6,071)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794) |
법인세효과 | - | 192 |
기말 | 560,911 | 488,514 |
26. 매출액 및 매출원가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공사수입 | 492,522 | 909,263 | 340,843 | 765,833 |
분양수입 | 1,271 | 1,271 | (103) | (391) | |
기타매출액(*) | 68 | 816 | 38 | 38 | |
합 계 | 493,861 | 911,350 | 340,778 | 765,480 | |
매출원가 | 공사원가 | 425,302 | 760,462 | 282,216 | 629,495 |
분양원가 | 1,327 | 1,328 | (89) | (387) | |
기타매출원가(*) | 661 | 1,609 | 138 | 151 | |
합 계 | 427,290 | 763,399 | 282,265 | 629,259 |
(*) 기타매출액은 용역 및 임대매출액, 기타매출원가는 용역 및 임대원가입니다.
27. 건설계약
(1) 당반기와 전기 중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부문별 계약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분양공사(*) | 합 계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분양공사(*) | 합 계 | |
기초계약잔액 | 1,386,716 | 4,062,574 | 431 | 5,449,721 | 582,620 | 1,880,179 | 143 | 2,462,942 |
합병효과 | - | - | - | - | 734,598 | 661,432 | - | 1,396,030 |
증(감)액 | 147,358 | 517,604 | 43,849 | 708,811 | 412,749 | 2,912,186 | (103) | 3,324,832 |
공사수익인식액 | 212,525 | 696,738 | 1,271 | 910,534 | 343,251 | 1,391,223 | (391) | 1,734,083 |
기말계약잔액 | 1,321,549 | 3,883,440 | 43,009 | 5,247,998 | 1,386,716 | 4,062,574 | 431 | 5,449,721 |
(*) 분양공사관련 계약잔액은 당반기말 시점의 분양예상가액(분양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분양공사에 투입될 사업비)이며, 향후 사업진행에 따라 계약잔액의 변동이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사대금 미수금(미청구공사 포함) 및 공사대금 선수금 (초과청구공사 포함)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자산 | 부채 | ||
공사미수금 | 미청구공사(*) | 공사선수금 | 초과청구공사 | |
토목공사 | 27,683 | 108,558 | 43,208 | 8,839 |
건축공사 | 70,295 | 203,984 | 8,257 | 28,403 |
분양공사 | 28 | 867 | - | - |
합 계 | 98,006 | 313,409 | 51,465 | 37,242 |
(*) 당사는 당반기 중 미청구공사에 대한 대손상각비 222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② 전기말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자산 | 부채 | ||
공사미수금 | 미청구공사(*) | 공사선수금 | 초과청구공사 | |
토목공사 | 21,094 | 109,329 | 5,680 | 14,029 |
건축공사 | 79,021 | 145,027 | 613 | 31,679 |
분양공사 | 691 | 625 | - | - |
합 계 | 100,806 | 254,981 | 6,293 | 45,708 |
(*) 당사는 전기 중 미청구공사에 대한 대손충당금환입 1,422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누적공사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누적공사수익 | 누적공사원가 | 누적공사이익 | 총공사손실예상액 |
토목공사 | 1,553,257 | 1,385,321 | 167,936 | 896 |
건축공사 | 1,689,514 | 1,408,691 | 280,823 | - |
합 계 | 3,242,771 | 2,794,012 | 448,759 | 896 |
(*) 당반기 중 종료된 공사계약은 제외하였습니다.
② 전기말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누적공사수익 | 누적공사원가 | 누적공사이익 | 총공사손실예상액 |
토목공사 |
1,489,790 | 1,331,793 | 157,997 | 1,295 |
건축공사 |
1,334,945 | 1,129,713 | 205,232 | 12 |
합 계 | 2,824,735 | 2,461,506 | 363,229 | 1,307 |
(*) 전기 중 종료된 공사계약은 제외하였습니다.
(4) 당반기와 전기 중 하자보수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기초잔액 | 44,746 | 23,471 |
합병 | - | 12,426 |
전입액 | 5,593 | 13,536 |
사용액 | (6,983) | (4,669) |
기간종료로 인한 환입 | - | (18) |
기말잔액 | 43,356 | 44,746 |
(5)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1. 누적발생원가 | 3,442,724 | 4,552,878 |
가산: 누적이익 | 541,000 | 801,663 |
차감: 누적손실 | (13,511) | (15,259) |
2. 누적공사수익합계 | 3,970,213 | 5,339,282 |
차감: 진행청구액 | (3,694,046) | (5,130,009) |
3. 소계 | 276,167 | 209,273 |
미청구공사 | 313,409 | 254,981 |
초과청구공사 | 37,242 | 45,708 |
전기말 현재 인식된 계약부채는 52,000백만원이며, 당반기 중 38,339백만원이 수익으로 인식되었습니다.
(6) 전기말 현재 진행 중이었던 계약으로서 계약의 총계약금액 및 총계약원가에 대한당반기 중 추정의 변경과 그러한 추정의 변경이 당반기와 미래기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추정총계약 수익의변동 |
추정총계약 원가의변동 |
공사손익변동효과(*) | 미청구공사의 변동효과 |
초과청구공사의 변동효과 |
|
당반기 | 미래 | |||||
건축 | 42,194 | 9,090 | 21,753 | 11,351 | 18,109 | 3,644 |
토목 | 21,035 | 23,831 | (1,203) | (1,593) | (1,836) | 633 |
합 계 | 63,229 | 32,921 | 20,550 | 9,758 | 16,273 | 4,277 |
(*) 추정총계약수익 및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반기 및 미래기간에 미치는 공사손익 변동효과입니다.
(7) 당반기 중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수익을 인식한 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주요 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공사명 | 계약일 | 계약(예상)종료일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서해 HVDC 지중송전선로 | 2015-06-19 | 2021-12-31 | 99.1 | 6,102 | - |
우아한시티 | 2018-05-30 | 2021-08-21 | 87.9 | 19,477 | 6 |
e편한세상 평내 | 2018-12-21 | 2022-06-26 | 64.3 | 18,434 | 10 |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 | 2017-09-11 | 2021-10-15 | 87.1 | 20,310 | 2 |
e편한세상 백련산 | 2018-02-01 | 2021-11-30 | 80.0 | 12,650 | 1 |
e편한세상 복현 | 2018-08-31 | 2021-11-24 | 81.8 | 2,592 | - |
청주모충2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 2017-12-28 | 2021-08-29 | 93.1 | 2,171 | - |
신도림동 관정 오피스텔 신축공사 | 2018-01-30 | 2021-08-31 | 89.0 | - | 6,565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 2019-03-20 | 2024-06-30 | 21.0 | 8,490 | 4,429 |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조성공사(3공구) | 2019-01-28 | 2027-04-10 | 29.8 | - | - |
e편한세상 중문 | 2019-04-25 | 2021-06-30 | 100.0 | 532 | 5,000 |
망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 2018-12-10 | 2021-11-30 | 79.1 | 1,563 | - |
e편한세상 울산역 어반스퀘어 | 2018-12-31 | 2022-07-07 | 40.4 | - | 9 |
인천 항동 물류센터 신축사업 | 2019-11-15 | 2021-11-30 | 83.3 | 8,010 | - |
창원 자동차매매단지 신축공사 | 2019-10-31 | 2021-12-31 | 61.2 | 4,728 | 8,624 |
e편한세상 금산 센터하임 | 2019-11-13 | 2022-05-31 | 44.6 | 1,133 | 4 |
e편한세상 덕정역 더스카이 | 2020-11-27 | 2023-12-27 | 2.7 | 629 | - |
e편한세상 지제역 | 2020-06-10 | 2022-12-30 | 15.0 | - | 7,588 |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 2020-06-12 | 2023-07-04 | 15.1 | - | 3,948 |
중문호텔 리노베이션 및 증축공사 | 2020-05-28 | 2022-02-28 | 23.0 | - | - |
인천석남동 복합물류센터 신축사업 | 2021-03-03 | 2023-03-30 | 1.6 | 1,712 | - |
천안 오목 물류센터 신축사업 | 2020-11-27 | 2022-10-29 | 7.7 | 162 | - |
인천항동 드림물류센터 신축공사 | 2020-12-09 | 2022-12-27 | 7.9 | 3,122 | - |
인천 서구 원창동 복합물류센터 개발사업 | 2020-12-02 | 2023-01-29 | 5.9 | 2,775 | - |
안양물류센터 재건축사업 | 2020-12-24 | 2023-03-28 | 3.9 | 3,692 | - |
e편한세상 초지역 센트럴포레 | 2018-02-07 | 2021-07-31 | 93.2 | 49,558 | - |
인천고잔지식산업센터 | 2019-08-01 | 2021-12-31 | 78.2 | 1,837 | - |
영종도항공물류센터 | 2019-06-28 | 2021-03-30 | 100.0 | - | - |
e편한세상 금산 프라임포레 | 2020-09-22 | 2022-12-06 | 16.9 | - | 61 |
신림경전철 | 2017-02-05 | 2022-02-02 | 86.2 | 10,184 | 16 |
옥동-농소도로 | 2013-01-10 | 2022-05-31 | 92.1 | 4,497 | - |
수인선2-2공구 | 2014-08-11 | 2021-08-31 | 95.9 | - | - |
별내선6공구 | 2015-09-17 | 2022-12-31 | 75.9 | 7,970 | - |
이천충주5공구 | 2015-06-29 | 2021-12-31 | 94.9 | 2,019 | 2,602 |
안성구리도로12공구 | 2017-04-25 | 2022-03-28 | 45.2 | - | - |
서울외곽선송파나들목 | 2016-08-19 | 2021-07-30 | 92.7 | 155 | - |
파주포천도로2공구 | 2017-11-20 | 2023-12-31 | 63.5 | 7,562 | - |
오남수동도로 | 2017-11-27 | 2022-11-25 | 60.9 | 4,305 | - |
새만금전주6공구 | 2018-12-28 | 2023-03-01 | 37.7 | 2,382 | - |
GTX-A | 2019-07-01 | 2024-06-30 | 19.5 | 3,619 | 4,330 |
새만금전주5공구 | 2018-09-28 | 2025-09-27 | 28.4 | 3,288 | - |
합 계 | 215,660 | 43,195 |
(*) 당반기말 현재 프로젝트별 채권에 대한 개별평가로 인한 손상금액은 없으며, 집합평가로 인식한 손상금액을 차감하기 전 총장부가액입니다.
28.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급여 | 7,272 | 14,462 | 3,952 | 3,594 |
퇴직급여 | 419 | 707 | 246 | 598 |
복리후생비 | 1,248 | 2,227 | 555 | 1,070 |
여비교통비 | 236 | 425 | 125 | 217 |
사무용품비 | 12 | 27 | 22 | 36 |
교육훈련비 | 108 | 139 | 23 | 70 |
도서인쇄비 | 9 | 24 | 8 | 21 |
통신비 | 40 | 85 | 24 | 41 |
임차료 | 392 | 770 | 204 | 410 |
지급수수료 | 3,729 | 5,405 | 1,259 | 2,487 |
수주비 | 6,960 | 12,189 | 4,909 | 5,756 |
광고선전비 | 739 | 1,143 | 870 | 2,006 |
세금과공과 | 730 | 1,857 | 519 | 1,191 |
차량유지비 | 101 | 180 | 57 | 111 |
수선비 | 11 | 26 | 24 | 51 |
보험료 | 500 | 435 | 173 | (264) |
사용권자산상각비 | 506 | 991 | 257 | 515 |
감가상각비 | 73 | 333 | 98 | 174 |
무형자산상각비 | 160 | 346 | 135 | 265 |
접대비 | 26 | 61 | 14 | 38 |
하자보수비(환입) | - | - | 663 | 1,458 |
아파트상가관리비 | 364 | 365 | - | - |
대손상각비(환입) | 532 | 281 | (1,620) | 528 |
준공원가정산 | (11,502) | (11,425) | (264) | (264) |
합 계 | 12,665 | 31,053 | 12,253 | 20,109 |
29.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백만원) | ||||||
---|---|---|---|---|---|---|
구 분 | 판매비와관리비 | 매출원가 | 합 계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재고자산 매입액 | - | - | 102,543 | 185,604 | 102,543 | 185,604 |
외주비 | - | - | 256,086 | 455,746 | 256,086 | 455,746 |
급여 | 7,272 | 14,462 | 21,020 | 41,024 | 28,292 | 55,486 |
퇴직급여 | 419 | 707 | 1,745 | 3,149 | 2,164 | 3,856 |
복리후생비 | 1,248 | 2,227 | 4,419 | 8,294 | 5,667 | 10,521 |
사용권자산상각비 |
506 | 991 | 1,548 | 3,060 | 2,054 | 4,051 |
감가상각비 | 73 | 333 | 58 | 113 | 131 | 446 |
무형자산상각비 | 160 | 346 | 687 | 1,375 | 847 | 1,721 |
지급수수료 | 3,729 | 5,405 | 10,604 | 18,601 | 14,333 | 24,006 |
세금과공과 | 730 | 1,857 | 4,786 | 9,914 | 5,516 | 11,771 |
기타 | (1,472) | 4,725 | 23,794 | 36,519 | 22,322 | 41,244 |
합 계 | 12,665 | 31,053 | 427,290 | 763,399 | 439,955 | 794,452 |
② 전반기
(단위:백만원) | ||||||
---|---|---|---|---|---|---|
구 분 | 판매비와관리비 | 매출원가 | 합 계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재고자산 매입액 | - | - | 67,733 | 151,987 | 67,733 | 151,987 |
외주비 | - | - | 170,881 | 359,893 | 170,881 | 359,893 |
급여 | 3,952 | 3,594 | 12,181 | 28,945 | 16,133 | 32,539 |
퇴직급여 | 246 | 598 | 1,054 | 2,387 | 1,300 | 2,985 |
복리후생비 | 555 | 1,070 | 2,518 | 6,292 | 3,073 | 7,362 |
사용권자산상각비 |
257 | 515 | 1,603 | 2,985 | 1,860 | 3,500 |
감가상각비 | 98 | 174 | 33 | 156 | 131 | 330 |
무형자산상각비 | 135 | 265 | - | - | 135 | 265 |
지급수수료 | 1,259 | 2,487 | 8,133 | 15,678 | 9,392 | 18,165 |
세금과공과 | 519 | 1,191 | 4,029 | 9,895 | 4,548 | 11,086 |
기타 | 5,232 | 10,215 | 14,100 | 51,041 | 19,332 | 61,256 |
합 계 | 12,253 | 20,109 | 282,265 | 629,259 | 294,518 | 649,368 |
30.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금융수익: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이자 | 148 | 373 | 474 | 1,124 |
대여금에 대한 이자 | 568 | 924 | 439 | 1,072 |
장ㆍ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이자 | 752 | 1,522 | 507 | 878 |
국공채에 대한 이자 | 12 | 24 | 11 | 22 |
기타 | - | - | 1 | 1 |
합 계 | 1,480 | 2,843 | 1,432 | 3,097 |
금융비용: | ||||
일반차입금 이자 | 610 | 1,213 | - | - |
사채이자 | 202 | 404 | - | - |
기금차입이자 | 73 | 143 | 46 | 93 |
리스이자비용 | 157 | 321 | 95 | 189 |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 - | - | 2 | 5 |
합 계 | 1,042 | 2,081 | 143 | 287 |
31.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기타영업외수익과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타영업외수익: | ||||
배당금수익 | 473 | 600 | 260 | 260 |
대손충당금환입액 | 3,151 | 3,172 | (24) | 183 |
금융보증부채환입액 | 1,131 | 10,664 | - | 171 |
기타충당부채환입액 | 421 | 421 | 94 | 9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평가이익 | 8 | 60 | (127) | 6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처분이익 | 7 | 7 | 362 | 445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 | - | 1,031 | 1,031 |
외환차익 | 13 | 40 | 7 | 7 |
외환환산이익 | - | - | 101 | 120 |
유형자산처분이익 | 1,009 | 1,009 | - | 32 |
파생상품거래이익 | - | - | 17 | 17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 | (10) | 200 |
잡이익 | 90 | 243 | 579 | 952 |
합 계 | 6,303 | 16,216 | 2,290 | 3,573 |
기타영업외비용: | ||||
기타의대손상각비 | 7,948 | 9,394 | 130 | 299 |
기부금 | 1,650 | 1,653 | 951 | 1,03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평가손실 | (143) | 239 | (530) | 22 |
파생상품평가손실 | (7) | - | - | - |
파생상품거래손실 | - | 10 | - | - |
외환차손 | - | 40 | - | 2 |
외화환산손실 | - | - | (9) | - |
유형자산 처분손실 | 3 | 25 | - | - |
금융보증부채전입액 | 425 | 425 | - | 33 |
기타충당부채전입액 | 4,927 | 4,930 | 59 | 1,114 |
잡손실 | 1 | 991 | 232 | 449 |
합 계 | 14,804 | 17,707 | 833 | 2,956 |
32.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반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반기와 전반기 법인세비용의 평균유효세율은 각각 21.97% 및 24.77%입니다.
33.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본주당이익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통주 반기순이익
(단위:원,주)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보통주반기순이익 | 36,310,183,035 | 90,526,203,110 | 36,248,937,249 | 89,931,153,325 |
우선주귀속분 | (283,470,949) | (563,826,833) | -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2,049,021 | 22,049,021 | 15,179,329 | 15,179,362 |
기본주당순이익 | 1,634 | 4,080 | 2,388 | 5,925 |
(*)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행보통주식수를 유통기간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였습니다.
②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
(단위:일,주) | ||||
---|---|---|---|---|
구 분 | 유통주식수 | 기간 | 일수 | 적수 |
(당반기 3개월) | ||||
기초 | 22,053,284 | 2021.04.01~2021.06.30 | 91 | 2,006,848,844 |
자기주식 | 4,263 | 2021.04.01~2021.06.30 | 91 | (387,933)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2,049,021 | |||
(당반기 누적) | ||||
기초 | 22,053,284 | 2021.01.01~2021.06.30 | 181 | 3,991,644,404 |
자기주식 | 4,263 | 2021.01.01~2021.06.30 | 181 | (771,603)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2,049,021 | |||
(전반기 3개월) | ||||
기초 | 15,179,766 | 2020.04.01~2020.06.30 | 91 | 1,381,358,706 |
자기주식 | 371 | 2020.04.01~2020.06.25 | 86 | (31,906) |
자기주식 | 1,567 | 2020.06.26~2020.06.30 | 5 | (7,835)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5,179,329 | |||
(전반기 누적) | ||||
기초 | 15,179,766 | 2020.01.01~2020.06.30 | 182 | 2,762,717,412 |
자기주식 | 371 | 2020.01.01~2020.06.25 | 177 | (65,667) |
자기주식 | 1,567 | 2020.06.26~2020.06.30 | 5 | (7,835)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5,179,362 |
(2) 희석주당이익
당사의 희석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액면금액 | 전환기간 | 행사가격 |
발행될 보통주식수 |
상환전환우선주 | 5,000원 | 2022.04.01 ~ 2025.04.30 | 39,856원 | 1,254,520주 |
① 희석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
(단위:일,주) | ||||||
구 분 | 3개월 | 누적 | ||||
주식수 | 가중치 | 적수 | 주식수 | 가중치 | 적수 | |
기초유통보통주식수 | 22,049,021 | 91 | 2,006,460,911 | 22,049,021 | 181 | 3,990,872,801 |
조정 : 상환전환우선주 | 1,254,520 | 91 | 114,161,320 | 1,254,520 | 181 | 227,068,120 |
합계 | 23,303,541 | 91 | 2,120,622,231 | 23,303,541 | 181 | 4,217,940,921 |
희석유통보통주식수 | 23,303,541 | 23,303,541 |
② 희석보통주 당반기순이익
(단위:원,주) | ||
구분 | 당반기 | |
3개월 | 누적 | |
보통주 반기순이익 | 36,026,712,086 | 89,962,376,277 |
상환전환우선주 관련손익 | 283,470,949 | 563,826,833 |
희석보통주 반기순이익 | 36,310,183,035 | 90,526,203,110 |
희석유통보통주식수 | 23,303,541 | 23,303,541 |
희석주당이익 | 1,558 | 3,885 |
34.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견질어음 및 수표
당반기말 현재 계약이행, 하자보수이행 지급보증 등과 관련하여 수표 8매(백지수표 8매)가 발주처 등에 견질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2)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천유로) | ||||
---|---|---|---|---|
구분 | 금융기관 | 통화 | 약정금액 | 사용금액 |
B2B어음할인 | 하나은행 외 | KRW | 144,140 | 11,098 |
당좌차월 | 수협은행 외 | KRW | 80,401 | - |
일반대출(한도) | 국민은행 외 | KRW | 81,478 | 81,478 |
운영자금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 KRW | 28,629 | 28,629 |
신용장(L/C) | 하나은행 | EUR | 9,247 | - |
(3) 계류중인 소송사건
당반기말 현재 당사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38건(소송가액: 308,074백만원) 및 당사가 원고인 공사대금 청구 소송 등 21건(소송가액: 282,765백만원)이 계류중에 있으나 이러한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 중 1심 또는 2심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최근 소송 판결문상 판결금에 의거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반기말 현재 충당부채 7,466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 20 참조).
35. 담보제공자산 및 지급보증
(1)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시공, 분양, 하자보수 보증 등을 제공받기 위해 출자주식(장부가액 36,529백만원) 및 예금(164백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당반기말 현재 타인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제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담보제공자산(*) | 적요 | 장부금액 | 제공받는자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주식 | 22,377 | 수도권서부고속도로㈜ |
경기남부도로㈜ 주식 | 3,433 | 경기남부도로㈜ | |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 | 2,899 | 인천김포고속도로㈜ | |
울산동방아이포트㈜ 주식 | 1,275 | 울산동방아이포트㈜ | |
남서울경전철㈜ 주식 | 649 | 남서울경전철㈜ | |
시흥에코피아㈜ 주식 | 47 | 시흥에코피아㈜ | |
송도사랑㈜ 주식 | 32 | 송도사랑㈜ | |
늘푸른선진학사㈜ 주식 | 25 | 늘푸른선진학사㈜ | |
미래행복㈜ 주식 | - | 미래행복㈜ | |
미래드림㈜ 주식 | - | 미래드림㈜ | |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 | - | 상주영천고속도로㈜ | |
우이신설경전철㈜ 주식 | - | 우이신설경전철㈜ | |
의정부경전철㈜ 주식 | - | 의정부경전철㈜ | |
경기철도㈜ 주식 | - | 경기철도㈜ | |
마산아이포트㈜ 주식 | - | 마산아이포트㈜ | |
시흥에코라인㈜ 주식 | - | 시흥에코라인㈜ | |
함양에코라인㈜ 주식 | - | 함양에코라인㈜ | |
진주에코라인㈜ 주식 | - | 진주에코라인㈜ | |
담양하수관거㈜ 주식 | - | 담양하수관거㈜ | |
홍천에코라인㈜ 주식 | - | 홍천에코라인㈜ | |
양산에코라인㈜ 주식 | - | 양산에코라인㈜ | |
제이양산에코라인㈜ 주식 | - | 제이양산에코라인㈜ | |
푸른순천환경㈜ 주식 | - | 푸른순천환경㈜ | |
푸른목포환경㈜ 주식 | - | 푸른목포환경㈜ | |
푸른칠곡환경㈜ 주식 | - | 푸른칠곡환경㈜ | |
푸른안성환경㈜ 주식 | - | 푸른안성환경㈜ | |
문경에스엠씨㈜ 주식 | - | 문경에스엠씨㈜ | |
거창맑은물사랑㈜ 주식 | - | 거창맑은물사랑㈜ | |
푸른군산지키미㈜ 주식 | - | 푸른군산지키미㈜ | |
금산하수자원관리㈜ 주식 | - | 금산하수자원관리㈜ | |
통일빌리지㈜ 주식 | - | 통일빌리지㈜ | |
부산포항강군㈜ 주식 | - | 부산포항강군㈜ | |
천안예술의전당㈜ 주식 | - | 천안예술의전당㈜ | |
화천강군㈜ 주식 | - | 화천강군㈜ | |
㈜강진참사랑의료원 주식 | - | ㈜강진참사랑의료원 | |
화천양구지킴이㈜ 주식 | - | 화천양구지킴이㈜ | |
홍천인제지킴이㈜ 주식 | - | 홍천인제지킴이㈜ | |
창공수호㈜ 주식 | - | 창공수호㈜ | |
연기인천강군㈜ 주식 | - | 연기인천강군㈜ | |
늘푸른아이㈜ 주식 | - | 늘푸른아이㈜ | |
호미곶포항강군㈜ 주식 | - | 호미곶포항강군㈜ | |
헬스케어㈜ 주식 | - | 헬스케어㈜ | |
마산힐링네스트㈜ 주식 | - | 마산힐링네스트㈜ | |
용인화성강군㈜ 주식 | - | 용인화성강군㈜ | |
서울대메디컬허브㈜ 주식 | - | 서울대메디컬허브㈜ | |
북한강관사병영㈜ 주식 | - | 북한강관사병영㈜ | |
늘푸른아이2차㈜ 주식 | - | 늘푸른아이2차㈜ | |
관계기업투자주식 | 남원테마파크㈜ 주식 | 427 | 남원테마파크㈜ |
㈜삼호시트론시티 주식 | 23 | ㈜삼호시트론시티 | |
합 계 | 31,187 |
(*) 상기 담보의 내용은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담보제공 대상법인의 타인자본조달(금융권 차입)을 위한 대주단(한국산업은행 등)과 금융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건설출자자 약정에 의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민간투자사업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대주단에게 근질권을 제공한 것입니다.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내용은 주석 7에 기재하였습니다.
(4) 당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 등
①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주요 지급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피보증인 | 보증내역 | 보증금액 | |
당반기말 | 전기말 | ||
푸른시흥환경㈜ | 이행계약연대보증 | 5,036 | 5,036 |
신세계관리(주) | 이행계약연대보증 | 6,108 | 6,108 |
남원테마파크㈜ | 이행계약연대보증 | 1,917 | 1,917 |
㈜ 한국토지신탁 | 주택분양보증 | 163,982 | 389,376 |
교보자산신탁㈜ | 주택분양보증 | 112,071 | 112,071 |
㈜하나자산신탁 | 주택분양보증 | 392,023 | 392,023 |
아시아신탁㈜ | 주택분양보증 | 84,588 | 84,588 |
대한토지신탁㈜ | 주택분양보증 | 84,629 | - |
㈜코람코자산신탁 | 주택분양보증 | 27,803 | - |
신영부동산신탁㈜ | 주택분양보증 | 39,054 | - |
한양 등 (비주간 사업지)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연대보증) 외 | 63,619 | 92,686 |
남서울경전철㈜(*1)(*2) | 자금보충약정 | 5,250 | 5,250 |
우이신설경전철㈜(*1)(*2) | 자금보충약정 | 10,891 | 10,891 |
경기철도㈜(*1)(*2) | 자금보충약정 | 4,500 | 4,500 |
인천김포고속도로㈜(*1)(*2) | 자금보충약정 | 3,150 | 3,150 |
합 계 | 1,004,621 | 1,107,596 |
(*1) 자금보충 총 금액은 361,000백만원으로 당사의 시공지분율에 따른 자금보충약정은 23,791백만원입니다.
(*2)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남서울경전철㈜, 우이신설경전철㈜, 경기철도㈜, 인천김포고속도로㈜에 제공한 자금보충에 대하여 13,051백만원의 금융보증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② SOC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출자자들은 협약이 해지되거나 주무관청으로부터 매수청구가 발생시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부족자금을 제공하여야 하는 약정을 맺고 있으며, 당반기말 총대출금액은 2,423,704백만원이며, 당사 지분율 반영금액은 651,897백만원입니다.
③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분양자 및 조합원의 주택금융 개인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주비 및 중도금에 대해서는 200,943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④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시행자의 사업비대출(총 35건, 총 대출금액(당사지분) 3,610,160백만원)과 관련하여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을 확약하였으며, 물류센터사업 및 관리형토지신탁 사업 등과 관련해 대주단(금융권)에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당반기말 현재 수주공사에 대하여 계약이행, 선급금, 주택분양, 하자보수보증 등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국내공사 관련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제공자 | 보증내역 | 보증금액 |
건설공제조합 | 입찰보증 | 14,725 |
계약보증 | 135,495 | |
하자보수보증 | 188,378 | |
선급금보증 | 179,782 | |
공사이행보증 | 1,169,858 | |
인허가보증 | 4,962 | |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 1,137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660,541 | |
협약이행보증 | 41,953 | |
채무이행지급보증 | 2 | |
부담부지급보증 | 1,210 | |
입찰보증 정비사업 | 23,500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24,502 | |
주택도시보증공사 | 조합주택시공보증 | 352,957 |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 - | |
주택분양보증 | 442,340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51,737 | |
하자보수보증 | 80,274 | |
서울보증보험㈜ | 공사이행보증보험 | 60,914 |
공탁보증보험 | 553 | |
이행계약 | 14,892 | |
이행상품판매대금 | 10 | |
이행(선급금)보증보험 | 319 | |
이행지급 | 8,432 | |
이행하자 | 7,873 | |
인허가 | 6,284 | |
전세보장신용보험 | 1,570 | |
전세보장신용보험(법인용) | 19,300 | |
롯데건설(주) | 시공연대보증 | 22,419 |
합 계 | 3,515,919 |
36. 특수관계자
(1) 당반기말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유형 | 특수관계자의 명칭 |
---|---|
지배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DL㈜(*1) |
지배기업 | DL이앤씨㈜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 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 DL Saudi Arabia Co., Ltd., PT. DL ENC Utama Construction, 달림(남경) 건설관리 유한공사, DL USA, INC., DL INSAAT GELISTIRME A.S., Daelim RUS LLC. |
관계기업 | ㈜삼호시트론시티, 남원테마파크㈜,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사우북변 도시개발, 페블스톤엠디PFV㈜(*2) |
공동기업 |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2호 |
기타 특수관계자 | ㈜대림(*1), DL케미칼㈜, DL모터스㈜,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송도파워㈜, DL에너지㈜, 청진이삼프로젝트㈜, 청진이삼자산관리㈜, DL에프엔씨㈜, 에이플러스디㈜, 포승그린파워㈜, 영주에코파워㈜, 코크레인에스피씨㈜,에코원에너지㈜, ㈜대림피앤피, 흥국하이클래스사모부동산 12호, 이편세(상해)무역유한공사, 대림에이엠씨㈜, ㈜인천금송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Daelim Vietnam Ltd., CANAKKALE HIGHWAY AND BRIDGE CONSTRUCTION INVESTMENT AND OPERATION, DE NILES LLC., Woodland Global Fund Management Pte. Ltd, Woodland Global Investment #1 Pte. Ltd, ㈜고덕강일10피에프브이, 효제피에프브이㈜, 울산의정부프로젝트피에프브이, Daelim Philippines, Inc., DL Engineering & Construction Malaysia Sdn. Bhd., 루오마 유한회사, DIAP-DAELIM JOINT VENTURE PTE. LTD., OMZ-Daelim LLC., DAELIM CHEMICAL USA, INC., DAELIM CHEMICAL USA LLC, CARIFLEX PTE. LTD., Cariflex Netherlands B.V., Cariflex Brazil Industria e Comercio de Produtos Petroquimico Ltda, DE Cochrane SpA, 가산디씨에스엘원㈜, 여천NCC㈜, 폴리미래㈜ 등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3) |
㈜켐텍, 덕송내각고속화도로㈜, ㈜대림제7호마산회원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포천파워㈜, 험프리에스엘큐원㈜, 제주항공우주호텔㈜, ㈜대림제6호부산우암동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밀머란에스피씨㈜, 에코술이홀㈜, 김해동서터널㈜, 하이웨이솔라㈜, ㈜대림제5호천안원성동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 |
(*1) 당반기 5월 중 ㈜대림은 DL이앤씨㈜ 주식을 DL㈜에 현물출자하고, ㈜대림은 DL㈜에 대한 지분을 추가 취득함에 따라 DL㈜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 DL㈜는 DL이앤씨㈜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2)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율이 20%미만이나, 피투자자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가능하므로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동 회사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9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10에서 규정하는 실질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자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는 기업 등입니다.
(*4) 당반기 중 특수관계자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특수관계자 명칭 | 변동 사유 |
---|---|---|
편입 | 울산의정부프로젝트피에프브이 | 당사의 지배기업인 DL이앤씨㈜가 2021년 1월 울산의정부프로젝트피에프브이에 출자함에 따라 기타 특수관계자에 편입되었습니다. |
편입 | 에코원에너지㈜ | 당반기 3월에 DL㈜의 종속기업인 DL에너지㈜의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고, 당반기 중 ㈜대림과 DL㈜의현물출자 거래가 발생하여, DL㈜가 DL이앤씨㈜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당사의 기타 특수관계자로 편입되었습니다. |
편입 | DE NILES LLC. 외 8사 | 당반기 중 ㈜대림과 DL㈜의 현물출자 거래가 발생하여, DL㈜가 DL이앤씨㈜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기타 특수관계자로 편입되었습니다. |
편입 | 가산디씨에스엘원㈜ | 당반기 6월 중 DL㈜의 지배기업인 ㈜대림에서 신규로 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기타 특수관계자에 편입되었습니다. |
편입 | 루오마 유한회사㈜ | 당반기 6월 중 당사의 지배기업인 DL이앤씨㈜가 주식을 취득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함에 따라 기타 특수관계자로 편입되었습니다. |
재분류 | ㈜대림 | 당반기 5월 중 ㈜대림과 DL㈜간의 현물출자 거래가 발생하여, DL㈜가 당사의 지배기업인 DL이앤씨㈜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지배기업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에서 기타 특수관계자로 재분류하였습니다. |
재분류 | DL㈜ | 당반기 5월 중 ㈜대림과 DL㈜간의 현물출자 거래가 발생하여, DL㈜가 당사의 지배기업인 DL이앤씨㈜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기타 특수관계자에서 지배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
재분류 | DL케미칼㈜ 외 11개사 | DL㈜의 종속기업으로, 당반기 5월 중 ㈜대림과 DL㈜간의 현물출자 거래가 발생하였으며, DL㈜가 DL이앤씨㈜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기타 특수관계자로 재분류하였습니다.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백만원) | |||||
---|---|---|---|---|---|
특수관계자 구분 | 회사명 | 매출 등(*) | 매입 등(*) | 판매비와관리비 | 자산취득 |
지배기업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DL㈜ | 9 | - | 1,137 | - |
지배기업 | DL이앤씨㈜ | 92,796 | 39,250 | 6,561 | - |
기타 특수관계자 | ㈜대림 | 31,427 | 12,525 | 976 | 771 |
글래드호텔앤리조트㈜ | - | - | 10 | - | |
합 계 | 124,232 | 51,775 | 8,684 | 771 |
(*) 매출 및 매입 금액에는 공동도급 안분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전반기
(단위:백만원) | |||||
---|---|---|---|---|---|
특수관계자 구분 | 회사명 | 매출 등(*) | 매입 등(*) | 판매비와관리비 | 자산취득 |
지배기업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대림(구, ㈜대림코퍼레이션) | 17,829 | 16,450 | 517 | 395 |
지배기업 | DL㈜(구, 대림산업㈜) | 74,986 | 16,357 | 186 | -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 대림씨엔에스㈜ | - | 8,096 | - | - |
글래드호텔앤리조트㈜ | - | - | 18 | - | |
고려개발㈜ | 9 | 1,040 | - | - | |
합 계 | 92,824 | 41,943 | 721 | 395 |
(*) 매출 및 매입 금액에는 공동도급 안분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중요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백만원) | |||||
---|---|---|---|---|---|
구 분 | 회사명 | 채권 | 채무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지배기업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DL㈜ | - | 10 | - | 1,251 |
지배기업 | DL이앤씨㈜ | 6,099 | 24,882 | 7,602 | 3,175 |
기타 특수관계자 | ㈜대림 | - | 7,896 | 2,842 | 3,316 |
합 계 | 6,099 | 32,788 | 10,444 | 7,742 |
② 전기말
(단위:백만원) | |||||
---|---|---|---|---|---|
구 분 | 회사명 | 채권 | 채무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지배기업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대림(구, ㈜대림코퍼레이션) | - | 5,610 | 5,735 | 1,786 |
지배기업 | DL㈜(구, 대림산업㈜) | 6,965 | 30,010 | 6,214 | 10,613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 김해동서터널㈜ | - | - | - | 322 |
합 계 | 6,965 | 35,620 | 11,949 | 12,721 |
(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등을 위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있는 담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석 35.(2) 참조)
(단위:백만원) | |||||
---|---|---|---|---|---|
대상 회사 | 담보제공자산 | 담보제공금액 | 제공 사유 | 담보권자 | |
당반기말 | 전기말 | ||||
남원테마파크㈜ | 주식 | 427 | 500 | 타인자본 조달 금융약정 체결 | 사우스힐모노레일제일차 유한회사 외 |
㈜삼호시트론시티 | 주식 | 23 | 23 | 타인자본 조달 금융약정 체결 | 새마을금고 외 |
(5) 당반기말 현재 특수관계자가 당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담보내역은 없습니다.
(6)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단기급여 | 1,206 | 3,444 | 661 | 1,940 |
퇴직급여 | 113 | 227 | 64 | 181 |
합 계 | 1,319 | 3,671 | 725 | 2,121 |
37. 현금흐름표
(1) 당반기와 전반기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중 조정 및 순운전자본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반기순이익 | 90,526 | 89,931 |
조정 | 40,398 | 81,075 |
법인세비용 | 25,483 | 29,607 |
퇴직급여 | 3,070 | 1,677 |
감가상각비 | 427 | 234 |
사용권자산상각비 | 4,051 | 3,491 |
무형자산상각비 | 1,721 | 265 |
대손상각비(환입) | 6,504 | 644 |
하자보수충당부채순전입 | 5,593 | 6,000 |
기타충당부채순전입 | 5,760 | 43,971 |
금융수익 | (2,843) | (3,097) |
금융비용 | 2,081 | 287 |
지분법투자손익 | 160 | - |
기타영업외수익 | (12,343) | (2,379) |
기타영업외비용 | 734 | 375 |
자산 및 부채의 증감 | (107,494) | (68,277)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3,807 | (32,986) |
미수금의 감소(증가) | 3,322 | (4,973) |
미청구공사의 감소(증가) | (58,428) | 51,191 |
선급금의 감소(증가) | (6,444) | (3,206) |
보증금의 감소(증가) | 16,344 | (14,184)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11,311) | (5,665) |
선급공사원가의 감소(증가) | (2,841) | 3,427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1,165 | (39)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35,594) | 43,366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9,382) | (23,041) |
선수금의 증가(감소) | 46,442 | 10,536 |
초과청구공사의 증가(감소) | (8,466) | (49,525) |
예수금의 증가(감소) | 9,039 | (5,565)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10,050) | (6,423) |
준공원가충당부채의 감소 | (26,122) | (28,568) |
퇴직금의 지급 | (2,073) | (899)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 | 1,915 | 1,037 |
하자보수충당부채의 감소 | (6,983) | (1,852) |
기타충당부채의 감소 | (8,884) | (891) |
금융보증부채의 감소 | (2,960) | - |
파생상품자산의 감소 | 10 | - |
파생상품부채의 감소 | - | (17) |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 23,430 | 102,729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계상 | 6,482 | 10,938 |
임차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 4,977 | 3,002 |
장기대여금의 유동성 대체 | 15,371 | 313 |
38.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범주별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금융 자산ㆍ부채 |
합 계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 | 529,442 | 529,442 |
단기금융자산 | - | 402 | - | 9,743 | 10,145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 - | 219,480 | 219,480 |
파생상품자산 | 9 | - | - | - | 9 |
장기금융자산 | 81,510 | 3,396 | 9 | 26 | 84,941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 - | 170,562 | 170,562 |
합 계 | 81,519 | 3,798 | 9 | 929,253 | 1,014,579 |
금융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271,864 | 271,864 |
단기차입금및유동성장기부채 | - | - | - | 26,397 | 26,397 |
리스부채(유동) | - | - | - | 6,946 | 6,946 |
금융보증부채(유동) | - | - | - | 16,456 | 16,456 |
차입금및사채 | - | - | - | 99,789 | 99,789 |
리스부채(비유동) | - | - | - | 7,823 | 7,823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246 | 246 |
합 계 | - | - | - | 429,521 | 429,521 |
② 전기말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금융 자산ㆍ부채 |
합 계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 | 563,382 | 563,382 |
단기금융자산 | 514 | 459 | - | 13,217 | 14,19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 - | 205,387 | 205,387 |
파생상품자산 | 19 | - | - | - | 19 |
장기금융자산 | 81,707 | 3,136 | 9 | 26 | 84,878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 - | 172,679 | 172,679 |
합 계 | 82,240 | 3,595 | 9 | 954,691 | 1,040,535 |
금융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326,893 | 326,893 |
단기차입금및유동성장기부채 | - | - | - | 97 | 97 |
리스부채(유동) | - | - | - | 5,084 | 5,084 |
금융보증부채(유동) | - | - | - | 29,884 | 29,884 |
차입금및사채 | - | - | - | 99,820 | 99,820 |
리스부채(비유동) | - | - | - | 7,452 | 7,452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246 | 246 |
합 계 | - | - | - | 469,476 | 469,476 |
39. 위험관리
(1)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위험관리 목적과 정책은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와 동일하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부채 총계 (ⓐ) | 665,163 | 696,525 |
자본 총계 (ⓑ) | 874,206 | 801,852 |
예금 등(*1) (ⓒ) | 539,211 | 576,625 |
차입금및사채(*2) (ⓓ) |
126,186 | 99,917 |
부채비율 (ⓔ = ⓐ / ⓑ) | 76.10% | 86.90% |
순차입금비율(*3) (ⓕ = (ⓓ - ⓒ) / ⓑ) | - | - |
(*1) 예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장ㆍ단기금융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장기차입금의 경우 액면가액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차감되어 있습니다.
(*3) 부(-)의 비율이므로 순차입금비율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당반기와 전반기의 이자보상배율과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1. 영업이익 | 116,898 | 116,112 |
2. 이자비용 | 2,081 | 287 |
3. 이자보상배율(1÷2) | 56.2 | 404.6 |
(2) 금융위험관리
당사의 금융위험관리의 목적과 정책은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와 동일합니다.
① 신용위험
전기말과 비교하여 금융자산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에 중요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한편,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제공한 금융보증 및 대여약정과 관련한 신용위험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금융보증부채 | 최대노출금액 |
민간사업 | 3,000 | 3,000 |
분양자 및 조합원 주택금융 개인대출 | - | 200,271 |
SOC 및 민간투자사업 등 | 13,456 | 23,791 |
합 계 | 16,456 | 227,062 |
② 유동성위험
전기말과 비교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할인되지 않은 계약상 현금흐름에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③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 이자율 및 지분증권의 가격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한편, 전기말 이후 당사의 시장위험관리의 목적과 정책은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와 동일합니다.
40.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출자금 | - | - | 37,502 | 37,502 |
SOC 지분증권 | - | - | 37,956 | 37,956 |
기타 | - | 4,903 | - | 4,903 |
소 계 | - | 4,903 | 75,458 | 80,36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국공채 | - | 3,798 | - | 3,798 |
합 계 | - | 8,701 | 75,458 | 84,159 |
파생상품자산 | - | 9 | - | 9 |
② 전기말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출자금 | - | - | 37,687 | 37,687 |
SOC 지분증권 | - | - | 37,956 | 37,956 |
기타 | - | 2,389 | - | 2,389 |
소 계 | - | 2,389 | 75,643 | 78,03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국공채 | - | 3,595 | - | 3,595 |
합 계 | - | 5,984 | 75,643 | 81,627 |
파생상품자산 | - | 19 | - | 19 |
당사는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하여 할인율, 성장율 등에 대한 가정이나 추정과 같이 관측가능한시장가격이나 비율에 근거하지 않은 가정이 일부 사용됩니다.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하여 사용된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을 적용하여산정하였습니다. 전기 중 당사는 상기에서 언급된 주요 가정과 추정이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상 수준 3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한편,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반기와 전기 중 수준 1과 수준 2 간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상품들은 수준 1에 포함됩니다. 수준 1에 포함된 상품은 채무상품으로 구성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 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 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 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 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
- 유사한 상품의 공시시장가격 또는 딜러가격
-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선도환율 등을 사용하여 해당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측정
-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의 할인기법 등의 기타 기법 사용
한편, 당사는 신규설립이나 비교기업이 없는 경우 등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수 없는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및 출자금 등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평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의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설명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로 분류된 자산ㆍ부채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백만원) | |||
---|---|---|---|
구 분 |
금액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기타 | 4,903 | 수익가치 접근법 | 이자율 등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국공채 | 3,798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등 |
파생상품: | |||
파생상품자산 |
9 | 시장접근법 | 통화선도가격, 할인율 등 |
② 전기
(단위:백만원) | |||
---|---|---|---|
구 분 |
금액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기타 | 2,389 | 수익가치 접근법 | 이자율 등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국공채 | 3,595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등 |
파생상품: | |||
파생상품자산 |
19 | 시장접근법 | 통화선도가격, 할인율 등 |
(3)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의 당반기와 전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기초잔액 | 75,643 | 25,038 |
합병효과 | - | 54,529 |
처분 및 해약 | - | (82) |
당기손익에 포함된 손익 | (185) | (3,842) |
기말잔액 | 75,458 | 75,643 |
(4) 당사는 수준 간의 이동을 가져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수준 간의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반기 중 수준 2와 수준 3 공정가치측정치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의 변경은 없습니다.
(5)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것이 원칙인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공정가치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내역 및 관련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내역 | 당반기말 | 전기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시장성없는지분증권(*) | 9 | 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SOC지분증권(*) | 1,149 | 4,189 |
합 계 | 1,158 | 4,198 |
(*) 당해 비상장주식 등은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공정가치 측정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거나 입수하였더라도 공정가치측정치의 범위가 유의적이고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원가로 측정하였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경영실적 및 Cashflow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근 2018년 결산기부터부터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결산기, 2020년 결산기까지 점차적으로 배당성향을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배당성향 : 2018년 - 5.9%, 2019년 - 6.4%, 2020년 - 12.1%)
앞으로도 사업환경의 변화, 미래전략적 투자, 잉여현금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배당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배당에 관한 중요한 정책 및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배당에 관한 회사의 중요한 정책,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정관 제7 조 (주식의 종류)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정관 제45조 (이익금의 처분) |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정관 제46조 (이익의 배당) |
① 주주에 대한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정관 제47 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65기 반기 | 제64기 | 제63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90,526 | 149,320 | 95,096 | |
(연결)주당순이익(원) | 4,080 | 7,953 | 6,265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18,129 | 6,072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12.1 | 6.38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1.87 | 2.05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550 | 400 |
우선주 | - | 4,784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 상기 (연결)주당순이익(원)은 기본주당순이익입니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3 | 1.88 | 1.13 |
※ 연속 배당횟수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한 횟수로 산출하였으며, 당사는 62기 ~ 64기까지의 배당지급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21년 08월 27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3년 12월 23일 | 무상감자 | 보통주 | 9,220,234 | 5,000 | 5,000 | 주1) |
2013년 12월 26일 | 출자전환 | 보통주 | 9,500,000 | 5,000 | 10,000 | - |
2013년 12월 26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500,000 | 5,000 | 10,000 | - |
2020년 07월 01일 | - | 보통주 | 6,873,518 | 5,000 | 12,078 | 주2) |
2020년 07월 01일 | - | 우선주 | 1,254,520 | 5,000 | 12,078 | 주2) |
주1) 자본감소는 최대주주 5:1, 그 외 주주 2:1로 차등감자를 실시하였습니다.
※ 유상증자 주식발행일은 주금납입일 익일 기준(영업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무상감자에 해당하는 감소가액은 액면가액을 작성하였습니다.
주2) 고려개발(주)와의 합병으로 고려개발 보통주와 우선주가 합병비율 1 : 0.4516274 에따라 디엘건설의 합병신주로 발행되었습니다.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현황
(기준일 : | 2021년 08월 27일 | ) | (단위 : 원, 주) |
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주식 전환의 사유 |
주식 전환의 범위 |
전환가액 | 주식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 |
비고 | |
---|---|---|---|---|---|---|---|---|---|---|
종류 | 수 | |||||||||
DL건설 1우선주 (전환상환) |
- | 2020년 07월 01일 | 2025년 04월 30일 | 6,272,600,000 |
- 제3세력에 의한 - 상환전환우선주가 - 상환전환우선주가 |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 : 주주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 전환기간 시작일 (2022년 4월 1일)의 도래 - 전환비율 및 전환비율 변동여부 : 기명식 상환전환 우선주 1주당 기명식 보통주 1주로 전환, 전환비율변동없음. ※ 주주는 전환일 2주간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전환의 뜻과 전환대상 주식의 규모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함. ※ 전환기간 내에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전환 기간 만료일에 전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함. 단,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함. |
50,000,149,120 | 기명식 보통주 |
1,254,520 | 상환전환 우선주 |
합 계 | - | - | - | 6,272,600,000 | - | - | 50,000,149,120 | - | 1,254,520 | - |
※ 상기 구분중 DL건설1 우선주는 삼호1 우선주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상기 상환전환우선주는 합병이전 고려개발(주)의 상환전환우선주이며, 병합은
(주)삼호 : 고려개발(주) = 1 : 0.4516274 비율로 이루어졌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1년 08월 27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DL건설 | 회사채 | 사모 | 2010.12.14 | 6,754 | 3.000% | - | - | 일부상환 | 동양종합금융 |
DL건설 | 회사채 | 사모 | 2011.03.29 | 9,004 | 3.000% | - | - | 일부상환 | 신영증권 |
DL건설 | 회사채 | 공모 | 2011.07.04 | 11,256 | 3.000% | CCC(한신평) | - | 일부상환 | 신영증권 |
합 계 | - | - | - | 27,014 | - | - | - | - | - |
※ 상기 채무증권은 고려개발(주)와의 합병으로 인해, 당사 채무증권으로 변경 등록 되었습니다. 주석 18-(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이후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금액 중 일부를 전기에 조기상환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상환 만기일까지의 사채 이자율은 최소3% ~ 최대4%입니다.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8월 27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8월 27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8월 27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507 | 3,890 | 6,859 | 11,256 |
사모 | - | - | - | - | 709 | 5,446 | 9,603 | 15,758 | |
합계 | - | - | - | - | 1,216 | 9,336 | 16,462 | 27,014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8월 27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8월 27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1) 합병의 상대방
합병 후 소멸회사 | 상호 | 고려개발주식회사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12 501 | |
대표이사 | 곽수윤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
(2) 합병 배경
디엘건설(주)(구, (주)삼호)는 종합건설업체로서 건축사업과 토목사업으로 분류하였을 때, 건축사업은 일반외주건축, 공공건축, 조경사업, 주택(재건축/재개발, 도급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토목사업은 종합심사제, 종합평가낙찰제 및 적격 공공공사, 민자SOC, Turn-key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한 주택사업 분야 노하우와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의 수익성과 정부의 정책을 고려하여 수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주택사업 분야를 강화하여 과거 주택사업에 편중되었던 사업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려개발주식회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토목 및 건축부문에서 도급공사 및 자체공사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며, 1976년 해외건설업 면허 제1호 취득, 1981년 철강재 면허 취득, 국내 오피스텔 건축1호 등 국내외 건설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연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2011년 11월 30일자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워크아웃)을 신청하였으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1년 12월 12일자로 당사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부실정리 및 사업구조조정, 사업다각화를 통해 2016년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한 것을 계기로 지속적인 실적개선을 이루었고, 2019년 11월13일 제 19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종결"에 따라 2019년 11월 14일 워크아웃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기존 강점을 보유한 토목사업 외에 주택사업에서 도시정비사업 등을 대거 수주하는 등 공격적인 수주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원가율 개선 및 비용 절감 통한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금번 합병을 통해 외형 확대에 따른 시장경쟁력 강화가 예상되며, 양사간 사업 시너지 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국내 10위권 건설사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합병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본 합병의 기대효과] |
구분 |
내용 |
---|---|
외형 확대 | - 외형 확대에 따라 사업영역 및 수주 참여 기회 증가 - 공사 수행능력 확대를 통한 수주경쟁력 강화 - 보유 현금 및 현금성자산 증가로 개발형 투자사업 참여 여력 개선 |
사업 시너지 창출 | - 양사 강점사업 기반 통합으로 균형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 영업조직 확대 및 지원조직 역량 강화 |
경영 효율성 제고 | - 양사 강점분야 원가관리 역량 공유로 원가율 개선 - 자재 통합 구매 및 우수협력업체망 확대로 조달 구매력 상승 및 원가 절감 - 효율적인 조직 정비 및 경영관리 노하우 전수를 통한 영업이익률 개선 |
그룹 브랜드파워 활용 | - 기존의 브랜드 공유를 넘어 회사의 CI도 통일성을 갖춤으로써 고객과의 신뢰 강화 - 통합법인 사명 변경(대림건설주식회사로 변경 예정)에 따라 외부고객 및 발주처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브랜드를 활용한 영업경쟁력 강화 |
(3)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음"
(4)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
합병 전 주요사항 보고서(회사합병 결정)에서 보고한 재무사항은 존속회사 디엘건설(주)[구, (주)삼호)와 피존속회사 고려개발(주)의 2019년도 재무사항을 단순합산하여 집계했을 뿐, 합병당사자들의 1차연도와 2차연도의 예측치가 없어 합병전후 재무사항 비교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 상기 합병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http://dart.fss.or.kr/) 상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합병)', '투자설명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백만원,%) |
구 분 | 관련계정과목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
---|---|---|---|---|
제65기 반기 |
받을어음 | 6,048 | - | - |
공사미수금 | 97,978 | 9,009 | 9.2 | |
미청구공사미수 | 313,409 | 1,861 | 0.6 | |
분양미수금 | 28 | 28 | 100.0 | |
단기대여금 | 68,532 | 23,068 | 33.7 | |
미 수 금 | 86,895 | 23,006 | 26.5 | |
미수 수익 | 4,581 | 3,225 | 70.4 | |
선급금 | 20,586 | 164 | 0.8 | |
장기공사대여금 | 226,720 | 88,684 | 39.1 | |
보증금(유동) | 19,938 | 184 | 0.9 | |
보증금(비유동) | 32,526 | - | - | |
장기공사미수금 | - | - | - | |
장기미수금 | 2,820 | 2,820 | 100.0 | |
계 | 880,061 | 152,049 | 17.3 | |
제64기 | 받을어음 | 7,056 | - | - |
공사미수금 | 100,114 | 8,989 | 9.0 | |
미청구공사미수 | 254,981 | 1,639 | 0.6 | |
분양미수금 | 691 | 30 | 4.3 | |
단기대여금 | 38,760 | 24,223 | 62.5 | |
미 수 금 | 94,502 | 25,811 | 27.3 | |
미수 수익 | 4,511 | 3,223 | 71.4 | |
선급금 | 14,142 | 164 | 1.2 | |
장기공사대여금 | 220,432 | 82,584 | 37.5 | |
장기미수금 | 2,820 | 2,820 | 100.0 | |
보증금(유동) | 22,149 | 120 | 0.5 | |
보증금(비유동) | 34,831 | - | - | |
계 | 794,989 | 149,603 | 18.8 | |
제63기 | 받을어음 | 7,190 | - | - |
공사미수금 | 39,386 | 2,904 | 7.4 | |
미청구공사미수 | 186,643 | 1,899 | 1.0 | |
분양미수금 | 28 | 28 | 100.0 | |
단기대여금 | 102,249 | 26,398 | 25.8 | |
미 수 금 | 62,387 | 24,376 | 39.1 | |
미수 수익 | 4,513 | 27 | 0.6 | |
선급금 | 1,818 | 164 | 9.0 | |
장기공사대여금 | 30,961 | 1,578 | 5.1 | |
보증금(유동) | 12,328 | 120 | 1.0 | |
보증금(비유동) | 10,772 | - | - | |
계 | 458,275 | 57,494 | 12.5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 제65기 반기 | 제64기 | 제63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 합계 | 149,603 | 57,494 | 128,226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4,057 | (4,270) | 52,538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4,285 | 28 | 52,538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③ 기타증감액 | (228) | (4,298)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6,503 | 87,839 | (18,194) |
① IFRS 변경효과 | - | - | |
② 합병으로 인한 이관 | 93,921 | ||
③ 계상(환입)액 | 6,503 | (6,082) | (18,194)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52,049 | 149,603 | 57,494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장ㆍ단기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 받을 채권 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재무상태, 미래 상환능력, 담보설정유무 등) 및 집합평가를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① 개별 거래처별 대손추정 기준
가. 일반채권
- 담보 등 사실판단하여 설정율 조정
- 소송진행채권 : 예상패소율
나. 공동주택
- 발주처관련 채권, 지급보증 risk 반영 등 근거에 따른 대손규모 추정하여 설정
- 대손규모 추정불가시 : 분양율, 예상할인율 등을 감안하여 설정
다. 설정 제외 채권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회사 채권
- 10만원 이하의 채권
- 상환청구권 없는 전자어음
- 금융기관 예적금 미수이자
- 정상채권
② 집합평가 대손추정 기준
당사는 재무상태일 현재 매출채권 등 받을채권 잔액에 대하여, 전체기간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채무자의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및 차입자 특유의 요인, 일반적인 경제환경, 보고기간 말에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미래에 상황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요소들이 조정된 채무자의 현행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을 고려한 충당금설정률표를 이용하여 산정됩니다.
전체기대신용손실은 해당채권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이며,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4) 당반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금 액 | 일반 | 91,201 | 8,863 | 521 | 3,469 | 104,054 |
구성비율 | 87.65 | 8.52 | 0.50 | 3.33 | 100.00 |
※ 상기 금액은 장·단기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의 합계금액임.
2. 재고자산 현황
1) 재고자산 보유 및 실사내역 등
(단위:백만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65기 반기 | 제64기 | 제63기 | 비 고 |
---|---|---|---|---|---|
건축사업 | 완성주택 | - | 298 | - | - |
완성상가 | 149 | 149 | 149 | - | |
미완성주택 | - | - | |||
용지 | 39,289 | 40,364 | - | - | |
원자재 | 92 | - | |||
가설재 | 459 | 540 | 459 | - | |
소 계 | 39,897 | 41,351 | 700 | - | |
토목사업 | 원자재 | 234 | - | - | - |
가설재 | 60 | 51 | 37 | - | |
미착재고 | - | - | |||
소 계 | 294 | 51 | 37 | - | |
합 계 | 40,191 | 41,402 | 737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2.61% | 2.76% | 0.09%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37.4회 | 69.8회 | 1,111.3회 | - |
2) 재고자산의 실사 내역 등
2020 사업년도 재고자산 실사는 외부감사인이 연말감사와 관련하여 무작위로 해당현장을 Sampling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가) 일시 : 2020.11.16~2020.11.20
나) 장소 : 국내 8개현장
다) 실사내용 : 입출고내역, 제증빙, 재고 확인, 진행수입 인식관련 계약현황 및
공사 원가 투자현황 등
라) 실사결과 : 특이사항 없음
마) 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김현자 회계사 외 3명
바) 실시일 이후의 재고자산 변동분은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며, 재무상태표
일 현재 재고자산은 장부재고와 실사재고가 일치합니다.
3. 원가기준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기준 수익을 인식한 계약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단위:백만원) |
공사명 | 발주처 | 계약일 | 완공예정일 | 도급액 | 완성공사액 | 계약잔액 | 진행율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
---|---|---|---|---|---|---|---|---|---|---|---|
총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액 | 대손충당금 | ||||||||
서해 HVDC 지중송전선로 | 한국전력공사 | 2015-06-19 | 2021-12-31 | 115,241 | 114,221 | 1,020 | 99.12 | 6,102 | - | - | |
우아한시티 | 우아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2018-05-30 | 2021-08-21 | 100,128 | 88,121 | 12,007 | 87.86 | 19,477 | 6 | - | |
e편한세상 평내 | 평내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2018-12-21 | 2022-06-26 | 180,870 | 117,256 | 63,614 | 64.34 | 18,434 | 10 | - | |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 | 효성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2017-09-11 | 2021-10-15 | 144,301 | 125,890 | 18,411 | 87.14 | 20,310 | 2 | - | |
e편한세상 백련산 | 응암제4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2018-02-01 | 2021-11-30 | 83,417 | 67,031 | 16,386 | 80.03 | 12,650 | 1 | - | |
e편한세상 복현 | 81복현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2018-08-31 | 2021-11-24 | 122,132 | 99,997 | 22,135 | 81.83 | 2,592 | - | - | |
청주모충2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 2017-12-28 | 2021-08-29 | 143,926 | 134,012 | 9,914 | 93.11 | 2,171 | - | ||
신도림동 관정 오피스텔 신축공사 | (재)관정이종환교육재단 | 2018-01-30 | 2021-08-31 | 69,500 | 61,829 | 7,671 | 88.96 | - | 6,565 |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 에스지레일 주식회사 | 2019-03-20 | 2024-06-30 | 113,793 | 23,904 | 89,889 | 21.01 | 8,490 | 4,429 | ||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조성공사(3공구) | 한국수자원공사 | 2019-01-28 | 2027-04-10 | 110,235 | 32,853 | 77,382 | 29.80 | - | - | ||
e편한세상 중문 | 주식회사 우케이 | 2019-04-25 | 2021-06-30 | 50,826 | 50,826 | - | 100.00 | 532 | 5,000 | ||
망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 삼부 | 2018-12-10 | 2021-11-30 | 52,748 | 41,713 | 11,035 | 79.08 | 1,563 | - | ||
e편한세상 울산역 어반스퀘어 | 서울산 지역주택조합 | 2018-12-31 | 2022-07-07 | 164,014 | 66,267 | 97,747 | 40.39 | - | 9 | ||
인천 항동 물류센터 신축사업 | (주)아스터개발제4호항동 | 2019-11-15 | 2021-11-30 | 173,600 | 144,562 | 29,038 | 83.27 | 8,010 | - | ||
창원 자동차매매단지 신축공사 | (주)청안홀딩스 | 2019-10-31 | 2021-12-31 | 74,945 | 45,849 | 29,096 | 61.18 | 4,728 | 8,624 | ||
e편한세상 금산 센터하임 | 주식회사 신정 | 2019-11-13 | 2022-05-31 | 81,974 | 36,559 | 45,415 | 44.59 | 1,133 | 4 | ||
e편한세상 덕정역 더스카이 | 양주신원 지역주택조합 | 2020-11-27 | 2023-12-27 | 119,629 | 3,289 | 116,340 | 2.73 | 629 | - | ||
e편한세상 지제역 | 피더블유디앤씨 | 2020-06-10 | 2022-12-30 | 183,570 | 27,563 | 156,007 | 14.98 | - | 7,588 | ||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 주식회사 케이파트너스 | 2020-06-12 | 2023-07-04 | 100,555 | 15,240 | 85,315 | 15.08 | - | 3,948 | ||
중문호텔 리노베이션 및 증축공사 | 블루코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 | 2020-05-28 | 2022-02-28 | 83,440 | 19,171 | 64,269 | 22.98 | - | - | ||
인천석남동 복합물류센터 신축사업 | (주)에스앤케이로지스틱스 | 2021-03-03 | 2023-03-30 | 110,736 | 1,712 | 109,024 | 1.55 | 1,712 | - | ||
천안 오목 물류센터 신축사업 | 굿윌컴퍼니 | 2020-11-27 | 2022-10-29 | 96,770 | 7,420 | 89,350 | 7.67 | 162 | - | ||
인천항동 드림물류센터 신축공사 | 드림레미콘 | 2020-12-09 | 2022-12-27 | 103,456 | 8,167 | 95,289 | 7.89 | 3,122 | - | ||
인천 서구 원창동 복합물류센터 개발사업 | 페블스톤엠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2020-12-02 | 2023-01-29 | 95,506 | 5,615 | 89,891 | 5.88 | 2,775 | - | ||
안양물류센터 재건축사업 | 코크랩 안양 주식회사 | 2020-12-24 | 2023-03-28 | 95,200 | 3,692 | 91,508 | 3.88 | 3,692 | - | ||
e편한세상 초지역 센트럴포레 | 원곡연립2단지정비사업조합 | 2018-02-07 | 2021-07-31 | 195,787 | 182,371 | 13,415 | 93.15 | 49,558 | - | ||
인천고잔지식산업센터 | 주식회사 디디티 | 2019-08-01 | 2021-12-31 | 71,220 | 55,690 | 15,530 | 78.19 | 1,837 | - | ||
영종도항공물류센터 | 스카이로지스사모부동산투자회사 | 2019-06-28 | 2021-03-30 | 95,291 | 95,291 | - | 100.00 | - | - | ||
e편한세상 금산 프라임포레 | 주식회사 지에스씨 | 2020-09-22 | 2022-12-06 | 77,611 | 13,129 | 64,482 | 16.88 | - | 61 | ||
신림경전철 |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 | 2017-02-05 | 2022-02-02 | 77,936 | 67,178 | 10,758 | 86.20 | 10,184 | 16 | ||
옥동-농소도로 |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 | 2013-01-10 | 2022-05-31 | 69,003 | 63,520 | 5,483 | 92.05 | 4,497 | - | ||
수인선2-2공구 | 국가철도공단 | 2014-08-11 | 2021-08-31 | 107,360 | 102,902 | 4,458 | 95.85 | - | - | ||
별내선6공구 | 경기도청북부청사 | 2015-09-17 | 2022-12-31 | 73,399 | 55,712 | 17,687 | 75.90 | 7,970 | - | ||
이천충주5공구 | 국가철도공단 | 2015-06-29 | 2021-12-31 | 145,390 | 137,943 | 7,447 | 94.88 | 2,019 | 2,602 | ||
안성구리도로12공구 |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 | 2017-04-25 | 2022-03-28 | 155,331 | 67,501 | 87,830 | 45.19 | - | - | ||
서울외곽선송파나들목 | 한국도로공사경기건설사업소 | 2016-08-19 | 2021-07-30 | 74,457 | 68,990 | 5,467 | 92.66 | 155 | - | ||
파주포천도로2공구 |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 | 2017-11-20 | 2023-12-31 | 89,992 | 57,102 | 32,890 | 63.45 | 7,562 | - | ||
오남수동도로 | 경기도건설본부 | 2017-11-27 | 2022-11-25 | 85,284 | 51,959 | 33,325 | 60.92 | 4,305 | - | ||
새만금전주6공구 |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 | 2018-12-28 | 2023-03-01 | 104,282 | 39,307 | 64,975 | 37.69 | 2,382 | - | ||
GTX-A | 에스지레일 주식회사 | 2019-07-01 | 2024-06-30 | 113,793 | 22,181 | 91,612 | 19.49 | 3,619 | 4,330 | ||
새만금전주5공구 |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 | 2018-09-28 | 2025-09-27 | 108,002 | 30,677 | 77,325 | 28.40 | 3,288 | - | ||
계 | - | - | 4,414,650 | 2,454,212 | 1,960,437 | 215,660 | - | 43,195 | - |
※ 상기 표 내의 도급액은 2018년도 변경된 IFRS 15상 고객에게 지급한 대가로 인해 매출차감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기 공시한 계약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 매출액 대비 5% 미만 현장 중 기 공시한 진행현장은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
(1)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출자금 | - | - | 37,502 | 37,502 |
SOC 지분증권 | - | - | 37,956 | 37,956 |
기타 | - | 4,903 | - | 4,903 |
소 계 | - | 4,903 | 75,458 | 80,36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국공채 | - | 3,798 | - | 3,798 |
합 계 | - | 8,701 | 75,458 | 84,159 |
파생상품자산 | - | 9 | - | 9 |
② 전기말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출자금 | - | - | 37,687 | 37,687 |
SOC 지분증권 | - | - | 37,956 | 37,956 |
기타 | - | 2,389 | - | 2,389 |
소 계 | - | 2,389 | 75,643 | 78,03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국공채 | - | 3,595 | - | 3,595 |
합 계 | - | 5,984 | 75,643 | 81,627 |
파생상품자산 | - | 19 | - | 19 |
당사는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하여 할인율, 성장율 등에 대한 가정이나 추정과 같이 관측가능한시장가격이나 비율에 근거하지 않은 가정이 일부 사용됩니다.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하여 사용된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을 적용하여산정하였습니다. 전기 중 당사는 상기에서 언급된 주요 가정과 추정이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상 수준 3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한편,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반기와 전기 중 수준 1과 수준 2 간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상품들은 수준 1에 포함됩니다. 수준 1에 포함된 상품은 채무상품으로 구성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 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 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 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
- 유사한 상품의 공시시장가격 또는 딜러가격
-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선도환율 등을 사용하여 해당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측정
-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의 할인기법 등의 기타 기법 사용
한편, 당사는 신규설립이나 비교기업이 없는 경우 등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수 없는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및 출자금 등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평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의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설명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로 분류된 자산ㆍ부채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단위:백만원) | |||
---|---|---|---|
구 분 |
금액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기타 | 4,903 | 수익가치 접근법 | 이자율 등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국공채 | 3,798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등 |
파생상품: | |||
파생상품자산 |
9 | 시장접근법 | 통화선도가격, 할인율 등 |
2) 전기
(단위:백만원) | |||
---|---|---|---|
구 분 |
금액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기타 | 2,389 | 수익가치 접근법 | 이자율 등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국공채 | 3,595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등 |
파생상품: | |||
파생상품자산 |
19 | 시장접근법 | 통화선도가격, 할인율 등 |
(3)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의 당반기와 전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기초잔액 | 75,643 | 25,038 |
합병효과 | - | 54,529 |
처분 및 해약 | (82) | |
당기손익에 포함된 손익 | (185) | (3,842) |
기말잔액 | 75,458 | 75,643 |
(4) 당사는 수준 간의 이동을 가져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수준 간의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반기 중 수준 2와 수준 3 공정가치측정치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의 변경은 없습니다.
(5)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것이 원칙인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공정가치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내역 및 관련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내역 | 당반기말 | 전기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시장성없는지분증권(*) | 9 | 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SOC지분증권(*) | 1,149 | 4,189 |
합 계 | 1,158 | 4,198 |
(*) 당해 비상장주식 등은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공정가치 측정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거나 입수하였더라도 공정가치측정치의 범위가 유의적이고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원가로 측정하였습니다.
5. 유형자산 재평가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중 당사는 유형자산 등의 재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65기 반기(당반기)(*1) | 삼정회계법인 | - | - | - 총계약원가의 추정의 불확실성 - 산정된 공사진행률의 적정성 - 공사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절성 |
제64기(전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 | -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등 기업의 회계정책 -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의 불확실성 - 산정된 공사진행률의 적정성 -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 평가 - 공사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
제63기(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 | -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등 회계정책 -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 산정된 공사진행률의 적정성 -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 - 공사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절성 |
※ (주) 당사 감사인의 제64기, 제63기에 대한 감사의견은 모두 "적정"이었으며, 제65기 반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사항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하였습니다.
※(*1) 당기 핵심감사사항은 외부감사인이 검토중이며, 당기중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65기 반기(당반기) | 삼정회계법인 | 분·반기검토, 재고실사, 기말감사 | 460 | 960H | 460 | 960H |
제64기(전기) | 삼정회계법인 | 분·반기검토, 재고실사, 기말감사 | 480 | 5,343H | 480 | 5,343H |
제63기(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분·반기검토, 재고실사, 기말감사 | 212 | 3,217H | 212 | 3,217H |
※ 흡수합병에 따라 전기중 감사보수 증액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당초 330백만원)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65기 반기(당반기) | - | - | - | - | - |
- | - | - | - | - | |
제64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제63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4)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1.04.27 | 회사의 감사 및 재무담당이사 외부감사인 담당이사 및 매니저 |
대면회의 | - 분기 검토결과 - 내부회계관리제도 일정계획 공유 등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작성대상기간중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검토결과,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구성 개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4명(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
외이사 1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의장은 회사의 재직기간, 사업 및
경영환경의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현재 대표이사인 조남창 사내이사로 선임하였습니
다. 또한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 내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성,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주요권한 및 역할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
의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4 | 1 | 1 | - | - |
※ 신진기 사외이사는 2021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일에서 재선임되었습니다.
2) 중요 의결사항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각 이사의 성명 및 찬성여부 | 비 고 | |||||
---|---|---|---|---|---|---|---|---|---|---|
조남창 사내이사 (출석률: 100%) |
곽수윤 사내이사 (출석률: 100%) |
김원태 사내이사 (출석률: 100%) |
이상수 기타비상무이사 (출석률: 100%) |
신진기 사외이사 (출석률: 100%) |
김명철 사외이사 (출석률: 100%) |
|||||
1차 | 2021.01.06 | 하나은행 한도대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차 | 2021.01.21 | 천안 오목 물류센터 개발사업 책임준공계약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차 | 2021.01.28 | 1안 : 2020년 결산 내무재무제표 승인 2안 : 제64기 영업보고서 승인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
4차 | 2021.02.04 | 1안 : 경영지원 업무협약 체결의 건 2안 : 인재육성 및 교육지원 용역협약 체결의 건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
5차 | 2021.02.05 | 양주 신원 지역지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 중도금대출 업무협약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6차 | 2021.02.09 | 군위 이지스카이 CC 조성사업 책임준공계약 등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7차 | 2021.02.25 | 1안 : 인천 항동 드림물류센터 책임준공 계약 승인 2안 : 2020년 4분기 상품용역거래 한도 변경 3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승인 4안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5안 : 전자투표 도입 승인 6안 : 2021년 안전보건계획 승인 7안 : 2021년 기본운영계획 승인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8차 | 2021.02.26 | 고양삼송 6-3블럭 저온물류센터 신축사업 책임준공확약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9차 | 2021.03.05 | 인천 석남동 S&K 복합물류센터 신축사업 책임준공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10차 | 2021.03.25 | 대표이사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11차 | 2021.03.26 | 1안 : 내부거래위원 선임 2안 : 개별이사 보수 한도 승인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 - |
12차 | 2021.03.30 | 2021년 2분기 동일인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13차 | 2021.04.29 |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14차 | 2021.05.11 | 1안 : 2021년 1분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 2안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15차 | 2021.05.18 | 천안성성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 책임준공계약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16차 | 2021.05.28 | 1안 : 기부금 출연 승인의 건 2안 : 하나은행 일반대 신규약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17차 | 2021.06.08 | 1안 :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책임준공확약서 제출 승인의 건 2안 : 금전 대여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18차 | 2021.06.15 | e편한세상시티 부평역 리파이낸싱에 따른 대출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19차 | 2021.06.24 | 이천군량리 물류센터 금융약정 체결 등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20차 | 2021.06.30 | 1안 : 2021년 3분기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한도 승인의 건 2안 : 2021년 2분기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한도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21차 | 2021.08.09 | 부산 부전동 주상복합 개발사업 금융약정 체결 등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22차 | 2021.08.10 | 1안 : 2021년 상반기 재무제표 승인 2안 : 2021년 사채발행 한도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23차 | 2021.08.20 | 우이신설 경전철 대위변제 확약서 제출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24차 | 2021.08.26 | 채권금융기관 차입금 일부상환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 조남창 대표이사, 신진기 사외이사는 2021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일에서 재선임되었습니다.
※ 김원태 사내이사, 김명철 사외이사는 2021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김원태 사내이사는 고문으로서 미등기임원의 직을 유지하였으나, 2021.06.30 부로 퇴임하였습니다.
※ 상기 출석률은 임기 내 안건별 출석률 입니다.
3)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 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사외이사(참석인원) | 비 고 |
---|---|---|---|
1차 | 2021.01.06 | 2(2) | - |
2차 | 2021.01.21 | 2(2) | - |
3차 | 2021.01.28 | 2(2) | - |
4차 | 2021.02.04 | 2(2) | - |
5차 | 2021.02.05 | 2(2) | - |
6차 | 2021.02.09 | 2(2) | - |
7차 | 2021.02.25 | 2(2) | - |
8차 | 2021.02.26 | 2(2) | - |
9차 | 2021.03.05 | 2(2) | - |
10차 | 2021.03.25 | 1(1) | - |
11차 | 2021.03.26 | 1(1) | - |
12차 | 2021.03.30 | 1(1) | - |
13차 | 2021.04.29 | 1(1) | - |
14차 | 2021.05.11 | 1(1) | - |
15차 | 2021.05.18 | 1(1) | - |
16차 | 2021.05.28 | 1(1) | - |
17차 | 2021.06.08 | 1(1) | - |
18차 | 2021.06.15 | 1(1) | - |
19차 | 2021.06.24 | 1(1) | - |
20차 | 2021.06.30 | 1(1) | - |
21차 | 2021.08.09 | 1(1) | - |
22차 | 2021.08.10 | 1(1) | - |
23차 | 2021.08.20 | 1(1) | - |
24차 | 2021.08.26 | 1(1) | - |
※ 신진기 사외이사는 2021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일에서 재선임되었습니다.
※ 김명철 사외이사는 2021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4)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위원회명 | 구성 | 소속 이사명 | 설치 목적 및 권한사항 | 위원장 | 비 고 |
---|---|---|---|---|---|
내부거래위원회 | 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
곽수윤 이상수 신진기 |
내부거래 검토 및 의결 | 곽수윤 사내이사 | - |
※ 상기 위원회의 소속이사의 기준일은 보고서 작성일 기준입니다.
※ 신진기 사외이사는 2021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일에서 재선임되었습니다.
※ 김원태 사내이사, 김명철 사외이사는 2021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김원태 사내이사는 고문으로서 미등기임원의 직을 유지하였으나, 2021.06.30 부로 퇴임하였습니다.
※ 곽수윤 사내이사는 '21.03.26 이사회를 통해 내부거래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내역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각 이사의 성명 및 찬성여부 | 비 고 | |||
---|---|---|---|---|---|---|---|---|
김원태 사내이사 (출석률 : 100%) |
곽수윤 사내이사 (출석률 : 100%) |
이상수 기타비상무이사 (출석률 : 100%) |
신진기 사외이사 (출석률 : 100%) |
|||||
내부거래 위원회 |
21.02.25 | 1안 : 2020년 4분기 내부거래 현황 검토 2안 : 2020년 4분기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의 상품용역거래 한도 변경 검토의 건 |
- | 검토 검토 |
- | 검토 검토 |
검토 검토 |
- |
21.03.26 | 내부거래위원장 선임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1.03.29 | 2021년 2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한도 검토의 건 |
- | - | 검토 | 검토 | 검토 | - | |
21.05.11 | 2021년 1분기 내부거래 현황 검토 | - | - | 검토 | 검토 | 검토 | ||
21.06.30 | 1안 : 2021년 3분기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한도 검토의 건 2안 : 2021년 2분기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한도 검토의 건 |
- | - | 검토 검토 |
검토 검토 |
검토 검토 |
※ 상기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의 기준일은 보고서 작성기준일입니다.
※ 상기 찬성여부와 출석률은 임기 내 활동 기준입니다.
※ 상기 의안내용 중 검토 수준의 건은 가결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신진기 사외이사는 2021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일에서 재선임되었습니다.
※ 곽수윤 사내이사는 '21.03.26 이사회를 통해 내부거래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김원태 사내이사는 6.30부로 퇴임하였습니다.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1) 권한사항(이사회가 의결할 사항)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영업보고서의 승인
- 재무제표의 승인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감소
-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주식배당 결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이사 ·감사의 보수
-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② 경영에 관한 사항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
- 공동대표의 결정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③ 재무에 관한 사항
- 투자에 관한 사항
- 중요한 계약의 체결
- 중요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 결손의 처분
-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 신주의 발행
- 사채의 모집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전환사채의 발행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④ 이사에 관한 사항
-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 타회사의 임원 겸임
⑤ 중요한 인사, 노무에 관한 사항
⑥ 기 타
- 중요한 소송의 제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운영절차
① 소 집
- 이사회는 의장(대표이사)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그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② 회의 및 개최일
- 이사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③ 결의방법
-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6) 이사의 독립성
①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당사 이사회 등에서 추천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 등기이사 현황
구 분 | 성 명 | 주요경력/담당업무 | 최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 |
회사와의 거래 | 추천인 | 임기 | 연임횟수 | 선임방법 |
---|---|---|---|---|---|---|---|---|
사내이사 | 조남창 | 前 (주)삼호 최고관리책임자 (COO) 現 DL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CEO)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3년 | 2회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곽수윤 | 前 고려개발(주) 대표이사(CEO) 現 DL건설 주식회사 경영혁신본부장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3년 | - | 2020년 임시주주총회 | |
기타비상무이사 | 이상수 | 現 DL이앤씨(주) 담당임원 現 DL건설 주식회사 기타비상무이사 |
최대주주의 미등기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3년 | -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사외이사 | 신진기 | 前 우리은행 본부장 現 DL건설 주식회사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1년 | 3회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 상기 등기이사 현황의 기준은 보고서 작성 기준일입니다.
※ 조남창 대표이사, 신진기 사외이사는 2021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일에서 재선임되었습니다.
※ 곽수윤 사내이사는 2020년 임시 주주총회(20.05.13)의 결과 합병 승인을 통해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합병기일인 2020년 7월 1일 부터 입니다.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경영기획팀 |
9 |
팀장 1명 / 팀원 8명 |
-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 - 부의 안건 및 보고 안건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설명 제공 |
※ 근속연수는 지원업무 담당 기간 기준입니다.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당사는 당반기 중에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향후 필요시 교육수요 파악 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 감사구성 및 주요권한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1명의 상근감사를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설치 의 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상근감사는 현재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 사회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신 현 창 | 건국대 법학과 前 우리은행 기업영업본부장 前 우리에프아이에스 카드서비스본부 상무 現 디엘건설 주식회사(구 대림건설 주식회사) 감사 |
- |
3) 감사의 주요활동
(1) 이사회 활동 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 고 |
---|---|---|---|---|
1차 | 2021.01.06 | 하나은행 한도대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 |
2차 | 2021.01.21 | 천안 오목 물류센터 개발사업 책임준공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 |
3차 | 2021.01.28 | 1안 : 2020년 결산 내무재무제표 승인 2안 : 제64기 영업보고서 승인 |
가결 가결 |
- |
4차 | 2021.02.04 | 1안 : 경영지원 업무협약 체결의 건 2안 : 인재육성 및 교육지원 용역협약 체결의 건 |
가결 가결 |
- |
5차 | 2021.02.05 | 양주 신원 지역지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 중도금대출 업무협약 승인의 건 | 가결 | - |
6차 | 2021.02.09 | 군위 이지스카이 CC 조성사업 책임준공계약 등 승인의 건 | 가결 | - |
7차 | 2021.02.25 | 1안 : 인천 항동 드림물류센터 책임준공 계약 승인 2안 : 2020년 4분기 상품용역거래 한도 변경 3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승인 4안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5안 : 전자투표 도입 승인 6안 : 2021년 안전보건계획 승인 7안 : 2021년 기본운영계획 승인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
8차 | 2021.02.26 | 고양삼송 6-3블럭 저온물류센터 신축사업 책임준공확약 승인의 건 | 가결 | - |
9차 | 2021.03.05 | 인천 석남동 S&K 복합물류센터 신축사업 책임준공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 |
10차 | 2021.03.25 | 대표이사 선임 | 가결 | - |
11차 | 2021.03.26 | 1안 : 내부거래위원 선임 2안 : 개별이사 보수 한도 승인 |
가결 가결 |
- |
12차 | 2021.03.30 | 2021년 2분기 동일인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13차 | 2021.04.29 |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 | 가결 | - |
14차 | 2021.05.11 | 1안 : 2021년 1분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 2안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
가결 가결 |
- |
15차 | 2021.05.18 | 천안성성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 책임준공계약 승인 | 가결 | - |
16차 | 2021.05.28 | 1안 : 기부금 출연 승인의 건 2안 : 하나은행 일반대 신규약정의 건 |
가결 가결 |
- |
17차 | 2021.06.08 | 1안 :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책임준공확약서 제출 승인의 건 2안 : 금전 대여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
- |
18차 | 2021.06.15 | e편한세상시티 부평역 리파이낸싱에 따른 대출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 |
19차 | 2021.06.24 | 이천군량리 물류센터 금융약정 체결 등 승인의 건 | 가결 | - |
20차 | 2021.06.30 | 1안 : 2021년 3분기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한도 승인의 건 2안 : 2021년 2분기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한도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
- |
21차 | 2021.08.09 | 부산 부전동 주상복합 개발사업 금융약정 체결 등 승인의 건 |
가결 | - |
22차 | 2021.08.10 | 1안 : 2021년 상반기 재무제표 승인 2안 : 2021년 사채발행 한도 승인 |
가결 가결 |
- |
23차 | 2021.08.20 | 우이신설 경전철 대위변제 확약서 제출 승인 | 가결 | - |
24차 | 2021.08.26 | 채권금융기관 차입금 일부상환 승인 | 가결 | - |
(2) 업무집행 감사 (2021.01.01~2021.06.30)
감사대상 현장명 | 기 간 | 비 고 |
---|---|---|
e편한세상 금오파크 등 27개 현장(준공업무감사) | 2021.02.15 - 2021.05.13 | - |
4) 감사 관련 사항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술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감사의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회사의 이사회 규정 제6조에 의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감사 교육 실시 내역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
2021.05.17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직무연수 |
6)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사업진단팀 | 6 | 부장 5명 사원 1명 (평균 2년) |
- 윤리경영 감사 - 공정거래법 준수 점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지원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
※ 근속연수는 지원업무 담당 기간 기준입니다.
7)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1) 준법지원인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성 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주 요 경 력 | 비 고 |
---|---|---|---|---|---|
정 연 식 | 남 | 1973.12 | 부장 | - 사법연수원 37기 수료('08.02.) - 법무법인 아태 변호사('08.02.~'17.05.) - 고려개발 경영기획팀/사업진단팀('17.06.~'20.06.) |
20.12.18. 선임 |
(2)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준법경영팀 | 6 | 부장 : 3명 차장 : 1명 대리 : 2명 (평균 근속연수 : 11년) |
1) 준법지원인 선임(이사회 결의) 2) 준법통제체계 구축 및 실무 총괄 (준법통제기준 상시 검토 및 보완) 3) 전사 준법점검 계획(하반기 예정) 4) 전사 준법교육 계획(하반기 예정) |
(3) 준법지원인 등의 활동내역 및 처리결과
점검일시 | 주요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
21년 반기 | - 준법지원인 점검계획 수립 - 준법지원인 점검항목 검토 - 준법통제기준 수립 준비 |
-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1)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도입 |
실시여부 | - | - | 실시 |
가. 당사는 정관 제31조 3항에 의하여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서면투표제 또한 정관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전자투표제도는 2021.02.25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소수주주권 및 경영권 경쟁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중 소수주주권 및 회사의 경영지배권에 관한 경쟁이 있었던 경우가 없습니다.
3)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2,053,284 | - |
우선주 | 1,254,520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4,263 | 자기주식 |
우선주 | 1,254,520 | 상환전환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2,049,021 | - |
우선주 | - | - |
4)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의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 등 회사 채권자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의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의 출자전환 등에 의한 자본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 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일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한다.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1월 1일 부터 1월 15일 까지 | ||
공고방법 | http://www.dlconstruction.co.kr/ , 한국경제신문 | ||
주 권 의 종 류 |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주권 및 신주인수권 증서를 전자등록 하고 있습니다. | ||
명의개서 대리인 | 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전화 : 02-3774-3000) |
||
주 주 의 특 전 | 없 음 |
5)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 고 |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2019.03.21) |
제1호의안 : 제62기(2018.1.1.~12.31.)재무제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 |
제2호의안 : 정관 일부변경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 | |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선임 : 기타비상무이사 이상수(신규선임) 사외이사 신진기(재선임) |
- | |
제4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12억원)대로 승인 | - | |
제5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2억원)대로 승인 | -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2020.03.19) |
제1호의안 : 제63기(2019.1.1.~12.31.)재무제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 |
제2호의안 : 정관 일부변경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 | |
제3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선임 : 감사 신현창 (신규선임) | - | |
제4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선임 : 사외이사 신진기 (재선임) | - | |
제5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20억원)대로 승인 | - | |
제6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5억원)대로 승인 | - | |
2020년 임시주주총회 (2020.05.13) |
제1호의안 : 합병계약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 |
제 64 기 정기주주총회 (21.03.25) |
제1호의안 : 제64기(2020.1.1.~12.31.)재무제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 |
제2호의안 : 정관 일부변경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선임 : 사내이사 조남창(재선임) 사외이사 신진기(재선임) |
||
제4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20억원)대로 승인 | ||
제5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5억원)대로 승인 | ||
제6호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 | 원안대로 승인 |
VI. 주주에 관한 사항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DL이앤씨(주)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14,100,660 | 63.94 | 14,100,660 | 63.94 | ※ 참조 |
이해욱 | 임원 | 보통주 | 126,724 | 0.57 | 126,724 | 0.57 | - |
이준용 | 임원 | 보통주 | 13,347 | 0.06 | 13,347 | 0.06 | - |
이해서 | 친인척 | 보통주 | 1,188 | 0.01 | 1,188 | 0.01 | ※ 참조 |
(주)켐텍 | 계열사 | 보통주 | 261,172 | 1.18 | 261,172 | 1.18 | - |
(학)대림학원 | 계열사 | 보통주 | 130,403 | 0.59 | 130,403 | 0.59 | - |
DL이앤씨(주) | 최대주주 본인 | 우선주 | 1,254,520 | 100 | 1,254,520 | 100 | ※ 참조 |
계 | 보통주 | 14,633,494 | 66.35 | 14,633,494 | 66.35 | - | |
우선주 | 1,254,520 | 100 | 1,254,520 | 100 | - |
※ 특수관계인 이해서의 구분란 '관계'는 대림그룹 동일인 이준용(명예회장)과의 관계입니다.
※ 대림산업(주)는 2021년 1월 1일부로 인적,물적분할의 방식으로 DL이앤씨(주)를 신설, DL케미칼(주)를 설립하였으며, DL(주)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하였습니다. 작성일 현재 최대주주는 DL이앤씨(주) 입니다.
※ 기준일(2021년 06월 3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전영업일 현재(2021년 08월 27일)까지 변동사항 없습니다.
2.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당사의 최대주주인 DL이앤씨(주)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2021.06.30기준)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DL이앤씨(주) | 81,388 | 마창민 | - | - | - | DL(주) | 22.19 |
- | - | - | - | - | - |
* 상기 출자자수(명)은 보통주 기준입니다.
※ 지분율은 보통주 지분율을 기재하였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변동일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2021.01.01 | - | - | - | - | (주)대림 | 21.67 |
2021.01.04 | 마창민 | - | - | - | (주)대림 | 21.67 |
2021.05.13 | 마창민 | - | - | - | DL(주) | 21.67 |
2021.05.24 | 마창민 | - | - | - | DL(주) | 21.80 |
2021.05.25 | 마창민 | - | - | - | DL(주) | 21.98 |
2021.05.26 | 마창민 | - | - | - | DL(주) | 22.06 |
2021.05.27 | 마창민 | - | - | - | DL(주) | 22.19 |
* 2021.01.01 : DL(주) (구, 대림산업)의 인적분할로 DL이앤씨(주)가 신설되었습니다* 2021.01.04 : DL이앤씨(주)의 이사회에서 마창민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 2021.05.13 : DL이앤씨(주)의 최대주주인 (주)대림이 현물출자(DL이앤씨(주) 주식)
를 통하여 DL(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최대주주가 (주)대림 => DL
(주) 변경되었습니다.
* 2021.05.24 ~ 2021.05.27 : DL이앤씨(주)의 최대주주인 DL(주)가 장내매수등으로
지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 상기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입니다.
(3)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DL이앤씨(주) |
자산총계 | 8,302,981 |
부채총계 | 4,157,486 |
자본총계 | 4,145,495 |
매출액 | 3,621,929 |
영업이익 | 428,762 |
당기순이익 | 290,272 |
※ 최대주주 DL이앤씨 21년 반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DL이앤씨(주) 반기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가. 본점소재지 및 변경
2020.12.21. :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34 디타워 돈의문
나. 상호의 변경
변경일자 | 변경전 상호 | 변경후 상호 | 변경사유 |
---|---|---|---|
1947. 06. 28 | 대림산업(주) | DL이앤씨(주) | 인적 분할 |
※ 대림산업(주)는 2021년 01월 01일부로 인적,물적 분할하였으며 반기보고서 작성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DL이앤씨(주)입니다.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2020년 12월 4일 DL㈜(舊 대림산업㈜)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 결의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인 당사의 이사가 선임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이사 : 마창민, 남용 / 사외이사 : 이충훈, 박찬희, 김일윤
(선임된 이사 전부 회사 설립일인 2021년 1월 4일부터 임기 시작)
2021년 1월 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마창민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마창민, 남용)과 사외이사 3인(이충훈, 박찬희, 김일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창민 사내이사가 대표이사입니다.
3.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DL(주) | 40,467 | 배원복 | - | - | - | (주)대림 | 42.28 |
- | - | - | - | - | - |
* 상기 출자자수(명)은 보통주 기준입니다.
* 상기 ㈜대림의 지분(%)는 보통주 기준입니다.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변동일 | 대표이사 | 업무집행자 | 최대주주 | |||
---|---|---|---|---|---|---|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출자자)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2019.10.16 | 김상우, 배원복 | - | - | - | ㈜대림 | 21.67 |
2021.01.04 | 배원복 | - | - | - | ㈜대림 | 21.67 |
2021.05.13 | 배원복 | - | - | - | ㈜대림 | 42.28 |
* 2019.10.16 : DL㈜는 김상우, 박상신 (각자 대표이사) =< 김상우, 배원복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1.01.04 : DL㈜는 배원복 단독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1.05.13 : DL(주)의 최대주주인 (주)대림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DL(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 상기 ㈜대림의 지분(%)는 보통주 기준입니다.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DL(주) |
자산총계 | 7,477,304 |
부채총계 | 3,214,229 |
자본총계 | 4,263,075 |
매출액 | 1,091,146 |
영업이익 | 113,406 |
당기순이익 | 774,777 |
※ 최대주주 DL(주) 21년 반기연결재무제표 기준 현황입니다.
※ 당기순이익은 계속영업순이익과 중단영업순이익의 합산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DL(주) 반기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최대주주 변동현황
당사의 최대주주는 DL이앤씨(주)(구 대림산업(주))이고, 최근 5년간 최대주주의변동은 없으나 대림산업(주)는 2021년 01월 01일 분할하였으며, 공시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DL이앤씨(주)입니다.
5.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1년 08월 27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DL이앤씨(주) | 14,100,660 | 63.94 | 보통주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최근 5년간 최대주주의변동은 없으나 대림산업(주)는 2021년 01월 01일 분할하였으며, 공시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DL이앤씨(주)입니다.
6. 소액주주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38,141 | 38,152 | 99.97 | 6,029,868 | 22,053,284 | 27.34 | - |
* 상기 주주수, 발행주식수 및 비율은 보통주 기준입니다.
7.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천주) |
구 분 | 21년 01월 | 21년 02월 | 21년 03월 | 21년 04월 | 21년 05월 | 21년 06월 | 21년 07월 | 21년 08월 | |
---|---|---|---|---|---|---|---|---|---|
주가 | 최 고 | 40,200 | 37,550 | 35,200 | 37,000 | 37,200 | 38,000 | 36,500 | 33,300 |
최 저 | 31,200 | 30,700 | 29,500 | 34,800 | 34,600 | 35,700 | 33,500 | 29,100 | |
평 균 | 37,448 | 34,536 | 32,236 | 35,711 | 35,908 | 36,755 | 35,200 | 31,758 | |
거래량 | 월별 최고 일거래량 | 663 | 320 | 218 | 306 | 196 | 211 | 101 | 101 |
월별 최저 일거래량 | 100 | 36 | 34 | 61 | 43 | 37 | 24 | 20 | |
월간거래량 | 4,736 | 1,842 | 1,865 | 2,702 | 1,783 | 1,696 | 1,194 | 760 |
※ 주가는 보통주 종가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21년 08월 실적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영업일(2021년 08월 27일)까지의 실적입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임원 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조남창 | 남 | 1959.11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대표이사 | 조선대 건축공학과 DL건설(주) |
- | - | - | 2015.03.20. ~ 현재 | 2024.03.21 |
곽수윤 | 남 | 1968.06 | 전 무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혁신본부장 수주기획(RM) |
서울대학교 건축학 DL이앤씨(주) 고려개발(주) |
- | - | - | 2020.07.01 ~ 현재 | 2022.03.22 |
유상만 | 남 | 1963.05 | 전 무 | 미등기 | 상근 | 건축사업본부장 | 연세대 건축공학과 DL이앤씨(주) DL건설(주) |
- | - | - | 2014.01.01. ~ 현재 | - |
김정욱 | 남 | 1968.03 | 전 무 | 미등기 | 상근 | 개발사업실장 인프라개발사업 (디벨로퍼사업) |
연세대 건축공학 DL이앤씨(주) DL건설(주) |
- | - | - | 2020.07.01 ~ 현재 | - |
조동윤 | 남 | 1962.02 | 전 무 | 미등기 | 상근 | 토목사업본부장 | 한양대 토목공학과 DL이앤씨(주) DL건설(주) |
- | - | - | 2016.01.01. ~ 현재 | - |
도승진 | 남 | 1966.03 | 상 무 | 미등기 | 상근 | 건축공사관리 (일반건축 현장 관리) 건축Engineering |
건국대 건축공학과 DL건설(주) |
- | - | - | 2016.01.01. ~ 현재 | - |
우현식 | 남 | 1966.07 | 상 무 | 미등기 | 상근 | 준법경영 외주동반성장 수주기획 |
동국대 회계학과 DL이앤씨(주) DL건설(주) |
- | - | - | 2018.06.05 ~ 현재 | - |
정원찬 | 남 | 1966.05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도시정비사업1 도시정비사업2 |
대림대 경영정보학과 DL건설(주) |
- | - | - | 2017.08.10. ~ 현재 | - |
이상택 | 남 | 1964.08 | 상무 | 미등기 | 상근 | 회계 재무 |
강원대 회계학과 DL건설(주) |
- | - | - | 2017.08.10. ~ 현재 | - |
김준호 | 남 | 1968.10 | 상무 | 미등기 | 상근 | 토목기술견적 수주영업 |
고려대 토목공학과 DL건설(주) |
- | - | - | 2018.11.01. ~ 현재 | - |
장근순 | 남 | 1971.10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개발사업1 건축기술견적 기전기술견적 |
한양대 건축공학과 DL건설(주) |
- | - | - | 2019.12.01. ~ 현재 | - |
장진식 | 남 | 1965.05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고객만족 (주택현장 관리) |
원광대학교 건축공학 고려개발(주) DL건설(주) |
- | - | - | 2020.07.01. ~ 현재 | - |
김광덕 | 남 | 1968.06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민간개발사업 공공개발사업 |
서울산업대 건축공학 한양대 건축관리학 석사 고려개발(주) DL건설(주) |
- | - | - | 2020.07.01. ~ 현재 | - |
유쌍식 | 남 | 1967.03 | 상무 | 미등기 | 상근 | 토목공사관리 | 동아대학교 토목공학 고려개발(주) DL건설(주) |
- | - | - | 2020.07.01. ~ 현재 | - |
한경우 | 남 | 1968.0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인프라사업개발 (도급사업) 토목사업 |
명지대학교 토목공학 신우ENG 고려개발(주) DL건설(주) |
- | - | - | 2020.07.01. ~ 현재 | - |
이준행 | 남 | 1970.05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경영기획 인사총무 |
명지대학교 경영학 고려개발(주) DL건설(주) |
- | - | - | 2020.07.01. ~ 현재 | - |
김혁동 | 남 | 1969.0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개발사업2 마케팅 |
국민대 무역학 DL건설(주) |
- | - | - | 2020.11.01. ~ 현재 | - |
민문기 | 남 | 1969.07 | 상무 | 미등기 | 상근 | 혁신학교 건축 혁신현장 관리 |
한남대 건축공학 DL이앤씨(주) DL건설(주) |
- | - | - | 2020.11.01. ~ 현재 | - |
박유신 | 남 | 1972.10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안전보건 품질환경 |
서울대 건축학과 DL이앤씨(주) DL건설(주) |
- | - | - | 2020.07.01. ~ 현재 | - |
송용일 | 남 | 1964.07 | 담 당 | 미등기 | 상근 | 사업진단 안전 |
홍익대학교 경제학 DL이앤씨(주) 고려개발(주) DL건설(주) |
- | - | - | 2020.07.01. ~ 현재 | - |
신현창 | 남 | 1961.08 | 감 사 | 감사 | 상근 | 감사 | 건국대 법학과 우리에프아이에스 DL건설(주) |
- | - | - | 2020.03.19. ~ 현재 | 2023.03.18 |
신진기 | 남 | 1956.04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우리은행 DL건설(주) |
- | - | - | 2018.07.20.~ 현재 | 2022.03.24 |
이상수 | 남 | 1970.08 | 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기타비상무이사 | 부산대학교 회계학 DL이앤씨(주) DL건설(주) |
- | - | 최대주주의 미등기임원 |
2019.03.21. ~ 현재 | 2022.03.24 |
정승태 | 남 | 1949.09 | 고 문 | 미등기 | 비상근 | 고문 | 서울대학원 행정학(석사) 대림에이치앤엘(주) DL이앤씨(주) DL건설(주) |
- | - | 최대주주의 미등기임원 |
2020.07.01. ~ 현재 | - |
김상욱 | 남 | 1966.08 | 고 문 | 미등기 | 상근 | 고문 | 경원대학교 건축학 현대산업개발 선경이엔씨 DL이앤씨(주) 고려개발(주) DL건설(주) |
- | - | - | 2020.07.01. ~ 현재 | - |
이훈재 | 남 | 1966.05 | 고 문 | 미등기 | 상근 | 고문 | 서울산업대학교 철도시스템학 석사 서울과학기술대 철도건설 박사 쌍용건설 고려개발(주) DL건설(주) |
- | - | - | 2020.07.01. ~ 현재 | - |
김원태 | 남 | 1962.12 | 고 문 | 미등기 | 상근 | 고문 | 단국대 건축공학과 DL건설(주) |
- | - | - | 2012.01.01. ~ 현재 | - |
전탁희 | 남 | 1962.09 | 고 문 | 미등기 | 상근 | 고문 | 경희대 토목공학과 DL건설(주) |
- | - | - | 2014.01.01. ~ 현재 | - |
송규형 | 남 | 1966.05 | 전문위원 | 미등기 | 상근 | 건축설계 | 연세대 건축공학 DL건설(주) |
- | - | - | 2017.08.10. ~ 현재 | - |
※ 상기 임원 현황은 보고서 작성기준일 재직 현황입니다.
※ 조남창 대표이사, 신진기 사외이사는 2021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었습니다.
※ 김원태 사내이사는 2021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일로 등기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미등기임원으로 고문직을 유지하였으나, 2021.06.30부로 퇴임하였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임원의 변동
구 분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담당업무 | 사유 |
---|---|---|---|---|---|---|
퇴임 | 김원태 | 남 | 1962.12 | 고문 | 고문 | 임기만료 |
신규선임 | 홍순석 | 남 | 1968.01 | 담당 | 고객만족 | 신규선임 |
신규선임 | 박문수 | 남 | 1972.12 | 담당 | 건축공사관리 | 신규선임 |
등기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성명 | 겸임현황 | 비고 | ||
---|---|---|---|---|
회사명 | 직책 | 선임시기 | ||
이상수 | 청진이삼프로젝트(주) | 대표이사 | 2021.03 | - |
송도파워(주) | 대표이사 | 2018.12 | - | |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 | 감사 | 2020.03 | - |
※ 상기 겸직 현황은 당사의 등기임원이 타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미등기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성 명 | 겸임현황 | 비고 | ||
---|---|---|---|---|
회사명 | 직책 | 선임시기 | ||
조동윤 | 김해동서터널(주) | 기타비상무이사 | 2016.06 | - |
※ 상기 겸직 현황은 당사의 미등기임원이 타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건축사업 | 남 | 453 | - | 133 | - | 586 | 9.0 | 29,074 | 45 | - | - | - | - |
건축사업 | 여 | 10 | - | 12 | - | 22 | 3.6 | 546 | 25 | - | |||
개발사업 | 남 | 47 | - | 4 | - | 51 | 7.2 | 1,965 | 39 | - | |||
개발사업 | 여 | 5 | - | 1 | - | 6 | 11.9 | 205 | 29 | - | |||
토목사업 | 남 | 239 | - | 35 | - | 274 | 13.9 | 15,993 | 51 | - | |||
토목사업 | 여 | 4 | - | 3 | - | 7 | 3.8 | 186 | 24 | - | |||
경영지원 | 남 | 88 | - | 11 | - | 99 | 10.1 | 3,764 | 39 | - | |||
경영지원 | 여 | 12 | - | 5 | - | 17 | 6.7 | 472 | 26 | - | |||
합 계 | 858 | - | 204 | - | 1,062 | 10.1 | 52,203 | 45 | - |
※ 당반기보고서에는 기업공시서식 작성지침에 따라 '소속외 근로자 현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24 | 1,858 | 90 | - |
※ 상기 인원수는 공시서류작성일 기준 현재 재임 중인 미등기임원수 입니다.
※ 상기 연간급여 총액에서 김원태 고문의 2021년 1분기 보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임기 만료로 1분기 보수는 등기임원 보수에 포함)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사외이사 포함) | 4 | 2,000 | - |
감사 | 1 | 500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4 | 531 | 108 | - |
※ 상기 사항 중 인원수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당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타비상무이사는 인원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상기 사항 중 보수총액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동안 퇴직한 이사, 감사가 있는 경우, 해당 이사, 감사의 보수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김원태 사내이사, 김명철 사외이사는 2021년 제 64기 정기주주총회일로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상기 보수총액에 포함되어있습니다.
2-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427 | 174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38 | 25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감사 | 1 | 65 | 65 | - |
※ 상기 사항 중 인원수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당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타비상무이사는 인원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상기 사항 중 보수총액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동안 퇴직한 이사, 감사가 있는 경우, 해당 이사, 감사의 보수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김원태 사내이사, 김명철 사외이사는 2021년 제 64기 정기주주총회일로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없음.
2. 산정기준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없음.
2. 산정기준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해당사항 없음"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DL | 3 | 34 | 37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DL그룹에 속한 계열회사입니다.
DL그룹은 2021년 당반기말 현재 37개의 국내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상장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3개사이고 비상장사는 34개사입니다. 계열회사의 세부내역, 명칭 및 상장여부는 "상세표-2.계열회사 현황(상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계열회사 계통도
![]() |
계열회사 계통도 |
3. 임원의 겸직현황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 | 6 | 6 | 8,102 | - | -92 | 8,010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37 | 37 | 76,701 | -40 | -184 | 76,477 |
계 | - | 43 | 43 | 84,803 | -40 | -276 | 84,487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위 출자주식 중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은 경영참여목적으로 분류하였으며, 기타 비상장 출자법인은 단순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1) 장기차입금(대여금) 제공받은 내역
"해당사항 없음"
2) 제공 받은 담보 내역
"해당사항 없음"
3) 담보 제공 내역
(단위 : 백만원) |
성 명 (법인명) |
관 계 | 거래 금액 | 비고 |
---|---|---|---|
㈜삼호시트론시티 | 관계기업 | 23 | (*주1) |
남원테마파크㈜ | 관계기업 | 427 |
※ 상기 담보의 내용은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담보제공 대상법인의 타인자본조달(금융권 차입)을 위한 대주단(한국산업은행 등)과 금융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건설출자자 약정에 의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민간투자사업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대주단에게 근질권을 제공한 것입니다.
4) 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신용공여등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등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백만원) | |||||
---|---|---|---|---|---|
특수관계자 구분 | 회사명 | 매출 등(*) | 매입 등(*) | 판매비와관리비 | 자산취득 |
지배기업에 유의적 영향력을행사하는 기업 | DL㈜ | 9 | - | 1,137 | - |
지배기업 | DL이앤씨㈜ | 92,796 | 39,250 | 6,561 | - |
기타 특수관계자 | ㈜대림 | 31,427 | 12,525 | 976 | 771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 글래드호텔앤리조트㈜ | - | - | 10 | - |
합 계 | 124,232 | 51,775 | 8,684 | 771 |
(*) 매출 및 매입 금액에는 공동도급 안분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전반기
(단위:백만원) | |||||
---|---|---|---|---|---|
특수관계자 구분 | 회사명 | 매출 등(*) | 매입 등(*) | 판매비와관리비 | 자산취득 |
지배기업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대림(구, ㈜대림코퍼레이션) | 17,829 | 16,450 | 517 | 395 |
지배기업 | DL㈜(구, 대림산업㈜) | 74,986 | 16,357 | 186 | -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 대림씨엔에스㈜ | - | 8,096 | - | - |
글래드호텔앤리조트㈜ | - | - | 18 | - | |
고려개발㈜ | 9 | 1,040 | - | - | |
합 계 | 92,824 | 41,943 | 721 | 395 |
(*) 매출 및 매입 금액에는 공동도급 안분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사항 없음"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음"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반기말 현재 당사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38건(소송가액: 308,074백만원) 및 당사가 원고인 공사대금 청구 소송 등 21건(소송가액: 282,765백만원)이 계류중에 있으나 이러한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 중 1심 또는 2심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최근 소송 판결문상 판결금에 의거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반기말 현재 충당부채 7,466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 20 참조).
한편,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사건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계속 중인 소송 내용
(단위 : 백만원) |
소제기일 | 당사자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진행사항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
원고 | 피고 | |||||
2014-04-18 | 한국수자원공사 | DL건설 외120 | 설계보상비 반환 | 24,439 | 3심 | 패소 시 수용예정 |
2014-05-16 | 인천시 | DL건설 외 20 | 손해배상 청구 | 132,714 | 1심 | 패소 시 항소예정 |
2015-05-08 | 한국철도시설공단 | DL건설 외 27 | 손해배상 청구 | 91,414 | 2심 | 패소 시 항소예정 |
2016-08-16 | DL건설 | 하이원추추파크 | 공사대금 청구 | 4,169 | 2심 | 패소 시 상고예정 |
2017-08-22 | DL건설 외 9 | 의정부시 | 해지 시 지급금 청구 | 214,822 | 2심 | 패소 시 상고예정 |
2017-09-12 | 입대의 | DL건설 외 2 | 손해배상 청구 | 5,804 | 2심 | 패소 시 상고예정 |
2017-11-09 | 하이원추추파크 | DL건설 | 손해배상 청구 | 6,097 | 2심 | 패소 시 항소예정 |
2017-12-27 | 입대의 | DL건설 외 1 | 손해배상 청구 | 2,452 | 2심 | 패소 시 항소예정 |
2018-01-12 | 포스코건설 | DL건설 외 6 | 원가분담금 청구 | 7,152 | 1심 | 패소 시 항소예정 |
2018-03-23 | DL건설 외 7 | 공항철도주식회사 | 공사대금 청구 | 9,987 | 2심 | 패소 시 상고예정 |
2018-06-20 | 포스코아이시티 | DL건설 외 2 | 손해배상 청구 | 2,638 | 2심 | 패소 시 상고예정 |
2018-08-08 | 입대의 | DL건설 | 손해배상 청구 | 3,000 | 1심 | 패소 시 항소예정 |
2018-12-21 | DL건설 외2 | 대한민국 | 공사대금 청구 | 2,915 | 1심 | 패소 시 항소예정 |
2019-02-28 | DL건설 외 4 | 진해경제구역청 | 공사대금 청구 | 6,594 | 2심 | 패소 시 상고예정 |
2019-03-07 | 입대의 | DL건설 외 3 | 손해배상 청구 | 3,095 | 1심 | 패소시 항소예정 |
2019-07-04 | 입대의 | DL건설 외 4 | 손해배상 청구 | 3,843 | 1심 | 패소 시 항소예정 |
2019-08-08 | DL건설 외 2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사대금청구 | 2,811 | 1심 | 패소 시 항소예정 |
2019-11-19 | 포스코건설 | DL건설 외 6 | 원가분담금 청구 | 2,918 | 1심 | 패소 시 항소예정 |
2019-12-23 | DL건설 외 2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사대금 청구 | 8,700 | 1심 | 패소 시 항소예정 |
2020-01-13 | DL건설 | 재건축조합 | 손해배상 청구 | 12,995 | 1심 | 패소 시 항소예정 |
2020-06-19 | DL건설 외 11 | LH | 잔존재산 반환청구 | 4,568 | 1심 | 패소 시 항소예정 |
2020-11-27 | 재건축조합 | DL건설 | 정산금 청구 | 3,187 | 1심 | 패소 시 항소예정 |
2020-12-29 | DL건설 외4 | 서울특별시 외 1 | 공사대금 청구 | 4,125 | 1심 | 패소 시 항소예정 |
※ 청구금액 20억원 미만 소송은 중요한 소송사건에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2) 사업연도 중에 새로 제기된 소송 내용
(단위 : 백만원) |
소제기일 | 당사자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진행사항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
원고 | 피고 | |||||
2021-03-04 | DL건설 | 현대엔지니어링 외 3 | 실시설계비 분담청구 | 2,316 | 1심 | 패소 시 항소예정 |
※ 청구금액 20억원 미만 소송은 중요한 소송사건에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3)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제기된 소송 내용
보고기간 이후 새로 제기된 청구금액 20억원 이상 중요한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견질어음 및 수표
당반기말 현재 계약이행, 하자보수이행 지급보증 등과 관련하여 수표 8매(백지수표 8매)가 발주처 등에 견질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기준일 : 2021.06.30 ) | (단위 : 매, 백만원)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2 | - | 백지수표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법 인 | 6 | - | 백지어음 및 수표 |
기타(개인) | - | - | - |
다.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반기말 기준 당사는 채무인수약정 내역이 없습니다.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담보제공자산 및 지급보증
(1)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시공, 분양, 하자보수 보증 등을 제공받기 위해 출자주식(장부가액 36,529백만원) 및 예금(164백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당반기말 현재 타인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제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담보제공자산(*) | 적요 | 장부금액 | 제공받는자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주식 | 22,377 | 수도권서부고속도로㈜ |
경기남부도로㈜ 주식 | 3,433 | 경기남부도로㈜ | |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 | 2,899 | 인천김포고속도로㈜ | |
울산동방아이포트㈜ 주식 | 1,275 | 울산동방아이포트㈜ | |
남서울경전철㈜ 주식 | 649 | 남서울경전철㈜ | |
시흥에코피아㈜ 주식 | 47 | 시흥에코피아㈜ | |
송도사랑㈜ 주식 | 32 | 송도사랑㈜ | |
늘푸른선진학사㈜ 주식 | 25 | 늘푸른선진학사㈜ | |
미래행복㈜ 주식 | - | 미래행복㈜ | |
미래드림㈜ 주식 | - | 미래드림㈜ | |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 | - | 상주영천고속도로㈜ | |
우이신설경전철㈜ 주식 | - | 우이신설경전철㈜ | |
의정부경전철㈜ 주식 | - | 의정부경전철㈜ | |
경기철도㈜ 주식 | - | 경기철도㈜ | |
마산아이포트㈜ 주식 | - | 마산아이포트㈜ | |
시흥에코라인㈜ 주식 | - | 시흥에코라인㈜ | |
함양에코라인㈜ 주식 | - | 함양에코라인㈜ | |
진주에코라인㈜ 주식 | - | 진주에코라인㈜ | |
담양하수관거㈜ 주식 | - | 담양하수관거㈜ | |
홍천에코라인㈜ 주식 | - | 홍천에코라인㈜ | |
양산에코라인㈜ 주식 | - | 양산에코라인㈜ | |
제이양산에코라인㈜ 주식 | - | 제이양산에코라인㈜ | |
푸른순천환경㈜ 주식 | - | 푸른순천환경㈜ | |
푸른목포환경㈜ 주식 | - | 푸른목포환경㈜ | |
푸른칠곡환경㈜ 주식 | - | 푸른칠곡환경㈜ | |
푸른안성환경㈜ 주식 | - | 푸른안성환경㈜ | |
문경에스엠씨㈜ 주식 | - | 문경에스엠씨㈜ | |
거창맑은물사랑㈜ 주식 | - | 거창맑은물사랑㈜ | |
푸른군산지키미㈜ 주식 | - | 푸른군산지키미㈜ | |
금산하수자원관리㈜ 주식 | - | 금산하수자원관리㈜ | |
통일빌리지㈜ 주식 | - | 통일빌리지㈜ | |
부산포항강군㈜ 주식 | - | 부산포항강군㈜ | |
천안예술의전당㈜ 주식 | - | 천안예술의전당㈜ | |
화천강군㈜ 주식 | - | 화천강군㈜ | |
㈜강진참사랑의료원 주식 | - | ㈜강진참사랑의료원 | |
화천양구지킴이㈜ 주식 | - | 화천양구지킴이㈜ | |
홍천인제지킴이㈜ 주식 | - | 홍천인제지킴이㈜ | |
창공수호㈜ 주식 | - | 창공수호㈜ | |
연기인천강군㈜ 주식 | - | 연기인천강군㈜ | |
늘푸른아이㈜ 주식 | - | 늘푸른아이㈜ | |
호미곶포항강군㈜ 주식 | - | 호미곶포항강군㈜ | |
헬스케어㈜ 주식 | - | 헬스케어㈜ | |
마산힐링네스트㈜ 주식 | - | 마산힐링네스트㈜ | |
용인화성강군㈜ 주식 | - | 용인화성강군㈜ | |
서울대메디컬허브㈜ 주식 | - | 서울대메디컬허브㈜ | |
북한강관사병영㈜ 주식 | - | 북한강관사병영㈜ | |
늘푸른아이2차㈜ 주식 | - | 늘푸른아이2차㈜ | |
관계기업투자주식 | 남원테마파크㈜ 주식 | 427 | 남원테마파크(주) |
㈜삼호시트론시티 주식 | 23 | ㈜삼호시트론시티 | |
합 계 | 31,187 |
(*) 상기 담보의 내용은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담보제공 대상법인의 타인자본조달(금융권 차입)을 위한 대주단(한국산업은행 등)과 금융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건설출자자 약정에 의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민간투자사업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대주단에게 근질권을 제공한 것입니다.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내용은 주석 7에 기재하였습니다.
(4) 당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 등
①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주요 지급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피보증인 | 보증내역 | 보증금액 | |
당반기말 | 전기말 | ||
푸른시흥환경㈜ | 이행계약연대보증 | 5,036 | 5,036 |
신세계관리(주) | 이행계약연대보증 | 6,108 | 6,108 |
남원테마파크㈜ | 이행계약연대보증 | 1,917 | 1,917 |
㈜ 한국토지신탁 | 주택분양보증 | 163,982 | 389,376 |
교보자산신탁㈜ | 주택분양보증 | 112,071 | 112,071 |
㈜하나자산신탁 | 주택분양보증 | 392,023 | 392,023 |
아시아신탁㈜ | 주택분양보증 | 84,588 | 84,588 |
대한토지신탁㈜ | 주택분양보증 | 84,629 | - |
㈜코람코자산신탁 | 주택분양보증 | 27,803 | - |
신영부동산신탁㈜ | 주택분양보증 | 39,054 | - |
한양 등 (비주간 사업지)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연대보증) 외 | 63,619 | 92,686 |
남서울경전철㈜(*1)(*2) | 자금보충약정 | 5,250 | 5,250 |
우이신설경전철㈜(*1)(*2) | 자금보충약정 | 10,891 | 10,891 |
경기철도㈜(*1)(*2) | 자금보충약정 | 4,500 | 4,500 |
인천김포고속도로㈜(*1)(*2) | 자금보충약정 | 3,150 | 3,150 |
합 계 | 1,004,621 | 1,107,596 |
(*1) 자금보충 총 금액은 361,000백만원으로 당사의 시공지분율에 따른 자금보충약정은 23,791백만원입니다.
(*2)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남서울경전철㈜, 우이신설경전철㈜, 경기철도㈜, 인천김포고속도로㈜에 제공한 자금보충에 대하여 13,051백만원의 금융보증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2) SOC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출자자들은 협약이 해지되거나 주무관청으로부터 매수청구가 발생시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부족자금을 제공하여야 하는 약정을 맺고 있으며, 당반기말 총대출금액은 2,423,704백만원이며, 당사 지분율 반영금액은 651,897백만원입니다.
3)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분양자 및 조합원의 주택금융 개인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주비 및 중도금에 대해서는 200,943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시행자의 사업비대출(총 35건, 총 대출금액(당사지분) 3,610,160백만원)과 관련하여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을 확약하였으며, 물류센터사업 및 관리형토지신탁 사업 등과 관련해 대주단(금융권)에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당반기말 현재 수주공사에 대하여 계약이행, 선급금, 주택분양, 하자보수보증 등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국내공사 관련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제공자 | 보증내역 | 보증금액 |
건설공제조합 | 입찰보증 | 14,725 |
계약보증 | 135,495 | |
하자보수보증 | 188,378 | |
선급금보증 | 179,782 | |
공사이행보증 | 1,169,858 | |
인허가보증 | 4,962 | |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 1,137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660,541 | |
협약이행보증 | 41,953 | |
채무이행지급보증 | 2 | |
부담부지급보증 | 1,210 | |
입찰보증 정비사업 | 23,500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24,502 | |
주택도시보증공사 | 조합주택시공보증 | 352,957 |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 - | |
주택분양보증 | 442,340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51,737 | |
하자보수보증 | 80,274 | |
서울보증보험㈜ | 공사이행보증보험 | 60,914 |
공탁보증보험 | 553 | |
이행계약 | 14,892 | |
이행상품판매대금 | 10 | |
이행(선급금)보증보험 | 319 | |
이행지급 | 8,432 | |
이행하자 | 7,873 | |
인허가 | 6,284 | |
전세보장신용보험 | 1,570 | |
전세보장신용보험(법인용) | 19,300 | |
롯데건설(주) | 시공연대보증 | 22,419 |
합 계 | 3,515,919 |
(6)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천유로) | ||||
---|---|---|---|---|
구분 | 금융기관 | 통화 | 약정금액 | 사용금액 |
B2B어음할인 | 하나은행 외 | KRW | 144,140 | 11,098 |
당좌차월 | 수협은행 외 | KRW | 80,401 | - |
일반대출(한도) | 국민은행 외 | KRW | 81,478 | 81,478 |
운영자금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 KRW | 28,629 | 28,629 |
신용장(L/C) | 하나은행 | EUR | 9,247 | - |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제재현항
1)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 현황
-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단위 : 천원)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배임 등 금액 | 근거법령 |
---|---|---|---|---|---|---|
2020.10.22 | 울산지방검찰청 | 고려개발 주식회사 | 벌금 | 1,000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등 |
2020.11.13. | 서울남부지방법원 | 대림건설 주식회사 | 벌금 | 1,000 |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등 |
-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 현황 세부내용
일자 | 공사명 | 구체적 사실관계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2020.10.22 | 옥동-농소도로 | 고용노동부 현장불시점검에 의해, 고려개발(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에 의거하여 벌금 1,000,000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약식기소되었습니다. |
- 안전보건팀 협조를 통한 사례공유 - 현장 안전보건교육 시행 철저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
2020.11.13. | 마곡지구복합건축물 | 현장 불시감독점검실시(2020.08.25)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3항,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2항 ] 으로 벌금 1,000,000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SEQ팀 협조를 통한 사례공유 - 현장 안전보건교육 시행 철저 |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요약
(단위 : 천원)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
2019.02.11. | 중부지방국세청 | ㈜삼호 | 벌금 | 100,000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무 위반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
추문석 (대표이사) |
벌금 | 100,000 |
-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세부내용
일자 | 공사명 | 구체적 사실관계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2019.02.11 | e편한세상 태전2차 | e편한세상 태전2차 세금계산서 발급오류로 인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의거 (주)삼호 및 대표이사 추문석(前 대표이사, / 2013.11 ~ 2018.03)가 각각 벌금 1억원씩의 제재를 받았으며, 벌금은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담당자 내부, 외부 교육 실시 및 사내게시판을 통해 각 현장/사업팀에 사례 공유 |
- 기타행정기간의 제재현황 요약
(단위 : 천원)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
2019.10.02 | 인천시 미추홀구청 | ㈜삼호 | 과태료 | 4,0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19.08.01.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삼호 | 과태료 | 4,000 | 현장특별점검실시에 의한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
2020.09.22 | 서울시 중랑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1,2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10.13 | 서울시 중랑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19.10.11 | 서울시 서초구 | ㈜삼호 | 과태료 | 1,2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10.27. | 서초구청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1,0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19.10.30 | 제주도 서귀포시 | ㈜삼호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19.10.31 | 제주도 서귀포시 | ㈜삼호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19.10.24 | 서울시 은평구 | ㈜삼호 | 과태료 | 1,2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19.11.06 | 서울시 은평구 | ㈜삼호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19.11.18 | 서울시 은평구 | ㈜삼호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19.12.03 | 서울시 은평구 | ㈜삼호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19.12.19 | 서울시 은평구 | ㈜삼호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1.04 | 서울시 은평구 | ㈜삼호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9.22 | 서울시 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12.28 | 서울시 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1,5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19.12.09 | 인천지방 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
㈜삼호 | 과태료 | 1,760 | 현장특별점검실시에 의한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
2019.12.30 | 남양주시 호평동 | ㈜삼호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19.12.31 | 남양주시 호평동 | ㈜삼호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3.31 | 남양주시 호평동 | ㈜삼호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7.01 | 남양주시 호평동 | ㈜삼호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4.02 | 경기도 파주시환경수도 사업단 | 고려개발㈜ | 과태료 | 2,0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0.04.13 | 경기도 안산시 | 고려개발㈜ | 과태료 | 1,2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0.06.03 | 경기도 안산시 | 고려개발㈜ | 과태료 | 1,0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1.01.04 | 경기도 안산시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3,0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0.06.17 | 울산시 울주군 | ㈜삼호 | 과태료 | 1,2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6.26 | 울산시 울주군 | ㈜삼호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5.28 | 경기도 | 고려개발㈜ | 초과배출 부과금 |
5,400 | 수질기준초과 | 물환경보전법 |
2020.06.02 | 서울시 강남구 | 고려개발㈜ | 과태료 | 1,2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6.10 | 서울시 강남구 | 고려개발㈜ | 과태료 | 1,0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0.06.10 | 서울시 강남구 | 고려개발㈜ | 과태료 | 2,0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0.06.10 | 서울시 강남구 | 고려개발㈜ | 과태료 | 3,0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0.09.22 | 서울시 강남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1,2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7.17 | 인천시 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1,2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7.23 | 인천시 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8.14 | 인천시 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8.21 | 인천시 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9.25 | 인천시 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3,0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0.12.22 | 인천시 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5,0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0.08.18 | 인천시 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1,2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9.04 | 인천시 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09.22 | 인천시 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10.12 | 인천시 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10.28 | 인천시 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11.24 | 인천시 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1,000 | 작업시간 미준수 | 소음,진동관리법 |
2020.12.24 | 인천시 부평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1,4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1.05.14 | 인천시 부평구 | 디엘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1.06.11 | 인천시 부평구 | 디엘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1.06.29 | 인천시 부평구 | 디엘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11.30 | 부산시 해운대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1,2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12.11 | 부산시 해운대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1.05.27 | 부산시 해운대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000 | 소음 규제기준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
2020.12.18 | 경기도 평택시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1,0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1.01.08 | 경기도 평택시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1,5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1.01.08 | 경기도 평택시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2,5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0.12.23 | 서울시 서초구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1,0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0.11.09 | 경기도 안양시 | 대림건설 주식회사 | 입찰참가 자격제한 |
- | 부정당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2021.02.17 |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34,400 | 현장특별점검실시에 의한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
2021-03-11 |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제주지청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8,000 | 중대재해발생 특별점검실시 에 의한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
2021-03-18 |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제주지청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4,000 | 중대재해발생 특별점검실시 에 의한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
2020.03.12 | 경기도 오산시청 | 대림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1,5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1.05.27 | 광주광역시 | 디엘건설 주식회사 | 과태료 | 3,000 | 건설폐기물 보관위반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기타행정기간의 제재현황 세부내용
일자 | 공사명 | 구체적 사실관계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2019.10.02 | e편한세상 시티 인하대역 | 민원으로 인한 현장 확인점검실시에 따른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제13조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및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구분보관 기준 위반)하여 과태료 4백만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건설폐기물 분리보관 기준위반 사고사례 및 대응방안 사내 공지 |
2019.08.01. | 망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 현장 특별점검실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4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안전보건팀 협조를 통한 사례공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교육자료 전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용역비용 계상기준) |
2020.09.22 | 망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1.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10.13 | 망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19.10.11 | 에스케이 디엔디 서초 B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1.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10.27. | 에스케이 디엔디 서초 B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보관시 덮개를 미설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1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폐기물 보관관리 철저 |
2019.10.30 | e편한세상 중문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19.10.31 | e편한세상 중문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19.10.24 | e편한세상 백련산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1.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19.11.06 | e편한세상 백련산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19.11.18 | e편한세상 백련산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19.12.03 | e편한세상 백련산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19.12.19 | e편한세상 백련산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01.04 | e편한세상 백련산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09.22 | e편한세상 백련산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12.28 | e편한세상 백련산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을 미이행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1.5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현장교육 시 폐기물분리보관 덮개설치 교육 실시 |
2019.12.09 |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 | 현장 특별점검실시에 따른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항, 제5항, 제43조(건강진단)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1.76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안전보건팀 협조를 통한 사례공유 및 현장 안전교육 실시 - 건강진단 실시 |
2019.12.30 | e편한세상 평내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19.12.31 | e편한세상 평내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03.31 | e편한세상 평내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07.01 | e편한세상 평내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04.02 | 파주포천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을 미이행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사례공유 및 폐기물 암롤박스 2개소 (가연성,비가연성) 성상별로 배치 |
2020.04.13 | e편한세상 초지역센트럴포레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을 미이행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1.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사례공유 및 폐기물 암롤박스 2개소 (가연성,비가연성) 성상별로 배치 |
2020.06.03 | e편한세상 초지역센트럴포레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을 미이행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1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사례공유 및 폐기물 암롤박스 2개소 (가연성,비가연성) 성상별로 배치 |
2021.01.04 | e편한세상 초지역센트럴포레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을 미이행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3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사례공유 및 폐기물 암롤박스 2개소 (가연성,비가연성) 성상별로 배치 |
2020.06.17 | e편한세상 울산역 어반스퀘어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1.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06.26 | e편한세상 울산역 어반스퀘어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05.28 | 진접선 3공구 | 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곳에서 허용된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2조를 위반하였으며 초과배출부과금 540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폐수처리시설 적정운영을 위한 교육실시 |
2020.06.02 | 논현동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1.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06.10 | 논현동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을 미이행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1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사례공유 및 폐기물 암롤박스 2개소 (가연성,비가연성) 성상별로 배치 |
2020.06.10 | 논현동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을 미이행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사례공유 및 폐기물 암롤박스 2개소 (가연성,비가연성) 성상별로 배치 |
2020.06.10 | 논현동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을 미이행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3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사례공유 및 폐기물 암롤박스 2개소 (가연성,비가연성) 성상별로 배치 |
2020.09.22 | 논현동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1.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07.17 | e편한세상 부평역 어반루체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1.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에어방음벽 설치, 터널형 방음벽 설치 |
2020.07.23 | e편한세상 부평역 어반루체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에어방음벽 설치, 터널형 방음벽 설치 |
2020.08.14 | e편한세상 부평역 어반루체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에어방음벽 설치, 터널형 방음벽 설치 |
2020.08.21 | e편한세상 부평역 어반루체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에어방음벽 설치, 터널형 방음벽 설치 |
2020.09.25 | e편한세상 부평역 어반루체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을 미이행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3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사례공유 및 폐기물 암롤박스 2개소 (가연성,비가연성) 성상별로 배치 |
2020.12.22 | e편한세상 부평역 어반루체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을 미이행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5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현장교육 시 폐기물분리보관 덮개설치 교육실시 |
2020.08.18 |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1.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09.04 |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09.22 |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10.12 |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10.28 |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11.24 |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 현장에서 특정공사 사전신고 작업시간을 미준수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1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현장 교육시 특정공사 공사시간 준수 교육 실시 |
2020.12.24 |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1.4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1.05.14 |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1.06.11 |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1.06.29 |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11.30 | 해운대 우동 호텔 개발사업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1.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12.11 | 해운대 우동 호텔 개발사업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1.05.27 | 해운대 우동 호텔 개발사업 |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2020.12.18 | e편한세상 지제역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덮개를 미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1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현장교육 시 폐기물분리보관 덮개설치 교육 실시 |
2021.01.08 | e편한세상 지제역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덮개를 미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1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현장교육 시 폐기물분리보관 철저 교육 실시 |
2021.01.08 | e편한세상 지제역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을 미이행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2.5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현장교육 시 폐기물분리보관 철저 교육 실시 |
2020.12.23 | SK 디앤디 서초 M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을 미이행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1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현장교육 시 폐기물분리보관 덮개설치 교육 실시 |
2020.11.09 | 안양 석수 하수처리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선정되어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의 제재를 받았으며,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입니다. |
- 현장 법적 이슈에 대한 관리 강화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 체계 수립) |
2021.02.17 | 인천고잔 지식산업센터 | 현장 특별점검실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하였으며 산안법 제114조(MSDS미게시), 산안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미실시_인지누락), 산안법 제15조(관리책임자 업무 미수행), 안법 제16조(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 산안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 미비), 산안법 제41조(MSDS 교육 미흡), 산안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미실시)에 의거하여 과태료 3,440만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SEQ팀 협조를 통한 사례공유 - MSDS 자료 게시 - 작업환경측정 추가 실시 및 인지교육 - 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 안전보건표지 부착 - MSDS 교육내용 추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
2021-03-11 | 중문호텔 리노베이션 | 중대재해발생 특별점검실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8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SEQ팀 협조를 통한 사례공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
2021-03-18 | 중문호텔 리노베이션 | 중대재해발생 특별점검실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위반 하여 과태료 4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SEQ팀 협조를 통한 사례공유 - 관리감독자 선임 및 교육을 통하여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실시 |
2020.03.12 | 오산물류센터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을 미이행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3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현장교육 시 폐기물분리보관 철저 교육 실시 |
2021.05.27 | e편한세상 무등산 |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을 미이행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3백만원의 제재를 받았고 ,납부완료하였습니다. |
- 사례공유 및 현장교육 시 폐기물분리보관 철저 교육 실시 |
※ 상기제재현황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 과태료 납부건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1. 보호예수 현황
보호예수중인 당사의 주식은 없습니다.
2. 녹색경영
"해당사항 없음"
3. 합병 등의 사후정보
(1) 합병의 상대방
합병 후 소멸회사 | 상호 | 고려개발주식회사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12 501 | |
대표이사 | 곽수윤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
(2) 합병 배경
주식회사 삼호는 종합건설업체로서 건축사업과 토목사업으로 분류하였을 때, 건축사업은 일반외주건축, 공공건축, 조경사업, 주택(재건축/재개발, 도급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토목사업은 종합심사제, 종합평가낙찰제 및 적격 공공공사, 민자SOC, Turn-key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한 주택사업 분야 노하우와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의 수익성과 정부의 정책을 고려하여 수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주택사업 분야를 강화하여 과거 주택사업에 편중되었던 사업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려개발주식회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토목 및 건축부문에서 도급공사 및 자체공사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며, 1976년 해외건설업 면허 제1호 취득, 1981년 철강재 면허 취득, 국내 오피스텔 건축1호 등 국내외 건설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연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2011년 11월 30일자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워크아웃)을 신청하였으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1년 12월 12일자로 당사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부실정리 및 사업구조조정, 사업다각화를 통해 2016년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한 것을 계기로 지속적인 실적개선을 이루었고, 2019년 11월13일 제 19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종결"에 따라 2019년 11월 14일 워크아웃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기존 강점을 보유한 토목사업 외에 주택사업에서 도시정비사업 등을 대거 수주하는 등 공격적인 수주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원가율 개선 및 비용 절감 통한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금번 합병을 통해 외형 확대에 따른 시장경쟁력 강화가 예상되며, 양사간 사업 시너지 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국내 10위권 건설사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합병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본 합병의 기대효과] |
구분 |
내용 |
---|---|
외형 확대 | - 외형 확대에 따라 사업영역 및 수주 참여 기회 증가 - 공사 수행능력 확대를 통한 수주경쟁력 강화 - 보유 현금 및 현금성자산 증가로 개발형 투자사업 참여 여력 개선 |
사업 시너지 창출 | - 양사 강점사업 기반 통합으로 균형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 영업조직 확대 및 지원조직 역량 강화 |
경영 효율성 제고 | - 양사 강점분야 원가관리 역량 공유로 원가율 개선 - 자재 통합 구매 및 우수협력업체망 확대로 조달 구매력 상승 및 원가 절감 - 효율적인 조직 정비 및 경영관리 노하우 전수를 통한 영업이익률 개선 |
그룹 브랜드파워 활용 | - 기존의 브랜드 공유를 넘어 회사의 CI도 통일성을 갖춤으로써 고객과의 신뢰 강화 - 통합법인 사명 변경(대림건설주식회사로 변경 예정)에 따라 외부고객 및 발주처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브랜드를 활용한 영업경쟁력 강화 |
(3)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음"
(4)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
합병 전 주요사항 보고서(회사합병 결정)에서 보고한 재무사항은 존속회사 (주)삼호와 피존속회사 고려개발(주)의 2019년도 재무사항을 단순합산하여 집계했을 뿐, 합병당사자들의 1차연도와 2차연도의 예측치가 없어 합병전후 재무사항 비교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 상기 합병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http://dart.fss.or.kr/) 상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합병)', '투자설명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3 | DL㈜ | 110111-0084915 |
DL이앤씨㈜ | 110111-7736808 | ||
DL건설㈜ | 110111-0163115 | ||
비상장 | 34 | ㈜대림 | 110111-1081093 |
DL케미칼㈜ | 110111-7736858 | ||
㈜대림피앤피 | 110111-7160370 | ||
글래드호텔앤리조트㈜ | 220111-0001536 | ||
DL모터스㈜ | 110111-0227359 | ||
에코술이홀㈜ | 115611-0045657 | ||
김해동서터널㈜ | 195511-0106752 | ||
송도파워㈜ | 110111-3936189 | ||
포천파워㈜ | 284411-0050771 | ||
험프리에스엘큐원㈜ | 110111-4340339 | ||
㈜켐텍 | 110111-4385731 | ||
에이플러스디㈜ | 110111-4390946 | ||
제주항공우주호텔㈜ | 224111-0021308 | ||
덕송내각고속화도로㈜ | 110111-4279596 | ||
밀머란에스피씨㈜ | 284411-0074721 | ||
DL에너지㈜ | 284411-0075258 | ||
하이웨이솔라㈜ | 170111-0514895 | ||
포승그린파워㈜ | 131311-0143077 | ||
청진이삼자산관리㈜ | 110111-4478908 | ||
청진이삼프로젝트㈜ | 110111-4478932 | ||
대림에이엠씨㈜ | 110111-6134425 | ||
㈜대림제5호천안원성동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0111-6260486 | ||
㈜대림제6호부산우암동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0111-6437184 | ||
영주에코파워㈜ | 175611-0022364 | ||
㈜대림제7호마산회원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0111-7286366 | ||
DL에프엔씨㈜ | 210111-0152696 | ||
㈜삼호시트론시티 | 194911-0054186 | ||
코크레인에스피씨㈜ | 284411-0113024 | ||
효제피에프브이㈜ | 134511-0480018 | ||
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 | 110111-4491463 | ||
㈜인천금송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0111-7724324 | ||
㈜울산의정부프로젝트피에프브이 | 110111-7741188 | ||
에코원에너지㈜ | 206211-0079018 | ||
가산디씨에스엘원㈜ | 110111-7850294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와 관련된 2021년 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DL이앤씨㈜: 인적분할로 신규 계열회사 편입(2021.02)
- DL케미칼㈜: 물적분할로 신규 계열회사 편입(2021.02)
- 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 신규 계열회사 편입(2021.02)
- ㈜인천금송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규 계열회사 편입(2021.02)
- ㈜울산의정부프로젝트피에프브이: 신규 계열회사 편입(2021.03)
- 에코원에너지㈜ : DL에너지 종속기업으로 편입(2021.05)
- 가산디씨에스엘원㈜ : ㈜대림 종속기업으로 계열편입(2021.06)
- 해외 현지법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주권상장 유무 |
회사수 | 회사명 | 비 고 |
---|---|---|---|---|
해 외 | 비상장 | 22 | Daelim Vietnam Ltd. | 베트남 |
DE NILES LLC. | 미국 | |||
Woodland Global Fund Management Pte. Ltd, | 싱가포르 | |||
Woodland Global Investment #1 Pte. Ltd | 싱가포르 | |||
DL Saudi Arabia Co., Ltd. | 사우디아라비아 | |||
P.T. DLENC UTAMA CONSTRUCTION | 인도네시아 | |||
달림(남경) 건설관리 유한공사 | 중국 | |||
DL USA, Inc. | 미국 | |||
DL INSAAT GELISTIRME A.S. | 터키 | |||
Daelim Rus LLC. | 러시아 | |||
CANAKKALE HIGHWAY AND BRIDGE CONSTRUCTION INVESTMENT AND OPERATION | 터키 | |||
Daelim Philippines, Inc. | 필리핀 | |||
DL Engineering & Construction Malaysia Sdn. Bhd. | 말레이시아 | |||
DIAP-DAELIM JOINT VENTURE PTE. LTD. | 싱가포르 | |||
OMZ-Daelim LLC. | 러시아 | |||
DAELIM CHEMICAL USA, INC. |
미국 | |||
DAELIM CHEMICAL USA LLC | 미국 | |||
CARIFLEX PTE. LTD. |
싱가포르 | |||
Cariflex Netherlands B.V. | 네덜란드 | |||
Cariflex Brazil Industria e Comercio de Produtos Petroquimico Ltda |
브라질 | |||
DE Cochrane SpA | 칠레 |
|||
易便世(上海)貿易有限公司 | 중국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백만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김해동서터널㈜ | 비상장 | 2008.03.18 | 단순투자 | 39 | 163,800 | 39.0 | 819 | - | - | - | 163,800 | 39.0 | 819 | 1,979 | -3 |
상주영천고속도로㈜ | 비상장 | 2006.12.15 | 단순투자 | 2 | 1,691,363 | 2.5 | - | - | - | - | 1,691,363 | 2.5 | - | 1,450,180 | -82,912 |
인천김포고속도로㈜ | 비상장 | 2006.12.11 | 단순투자 | 2 | 950,317 | 2.1 | 2,899 | - | - | - | 950,317 | 2.1 | 2,899 | 978,834 | -52,521 |
금산하수자원관리㈜ | 비상장 | 2007.07.19 | 단순투자 | 143 | 55,637 | 6.7 | - | - | - | - | 55,637 | 6.7 | - | 25,985 | -65 |
남서울경전철㈜ | 비상장 | 2010.12.06 | 단순투자 | 2 | 757,980 | 6.0 | 649 | - | - | - | 757,980 | 6.0 | 649 | 214,405 | -2,273 |
한강테크노벨리㈜ | 비상장 | 2016.06.15 | 단순투자 | 10 | 12,000 | 20.0 | 60 | - | - | - | 12,000 | 20.0 | 60 | 425 | -31 |
북충주아이씨일반산업단지㈜(*1) | 비상장 | 2019.11.08 | 단순투자 | 60 | 12,000 | 20.0 | 60 | - | - | - | 12,000 | 20.0 | 60 | 300 | - |
㈜월곶산업개발 | 비상장 | 2018.10.18 | 단순투자 | 100 | 10,000 | 20.0 | 100 | - | - | - | 10,000 | 20.0 | 100 | 1,737 | -503 |
성거산단사업단㈜ | 비상장 | 2018.10.31 | 단순투자 | 40 | 8,000 | 20.0 | 40 | -8,000 | -40 | - | - | 0.0 | - | 4,818 | -1,161 |
건설공제조합 | 비상장 | 1964.01.30 | 단순투자 | 1 | 24,217 | 0.6 | 36,759 | - | - | -230 | 24,217 | 0.6 | 36,529 | 7,320,228 | 155,829 |
정보통신공제조합 | 비상장 | 1991.04.10 | 단순투자 | 37 | 300 | 0.0 | 122 | - | - | 2 | 300 | 0.0 | 124 | 596,328 | 11,154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비상장 | 2017.12.20 | 단순투자 | 1,000 | 1,000 | 0.1 | 685 | - | - | 43 | 1,000 | 0.1 | 728 | 1,351,300 | 55,500 |
전기공사공제조합 | 비상장 | 1991.01.04 | 단순투자 | 50 | 300 | 0.0 | 100 | - | - | 1 | 300 | 0.0 | 101 | 1,986,015 | 16,242 |
주식회사 삼호시트론시티 | 비상장 | 2020.02.26 | 경영참여 | 23 | 4,500 | 22.5 | 23 | - | - | - | 4,500 | 22.5 | 23 | 35,227 | - |
수도권서부고속도로㈜ | 비상장 | 2013.04.20 | 단순투자 | 26,215 | 8,166,680 | 16.7 | 22,377 | - | - | - | 8,166,680 | 16.7 | 22,377 | 960,886 | -53,775 |
경기남부도로㈜ | 비상장 | 2008.08.04 | 단순투자 | 400 | 633,337 | 4.8 | 3,433 | - | - | - | 633,337 | 4.8 | 3,433 | 284,744 | -1,477 |
울산동방아이포트㈜(비상장) | 비상장 | 2003.04.28 | 단순투자 | 1,275 | 571,340 | 4.2 | 1,275 | - | - | - | 571,340 | 4.2 | 1,275 | 152,726 | 7,842 |
푸른칠곡환경㈜ | 비상장 | 2008.08.29 | 단순투자 | 8 | 148,502 | 6.0 | - | - | - | - | 148,502 | 6.0 | - | 68,363 | -734 |
홍천에코라인㈜ | 비상장 | 2007.10.16 | 단순투자 | 168 | 53,840 | 7.2 | - | - | - | - | 53,840 | 7.2 | - | 23,168 | -223 |
담양하수관거㈜ | 비상장 | 2005.12.08 | 단순투자 | 145 | 53,920 | 8.1 | - | - | - | - | 53,920 | 8.1 | - | 17,266 | 5 |
양산에코라인㈜ | 비상장 | 2007.09.19 | 단순투자 | 146 | 117,480 | 9.4 | - | - | - | - | 117,480 | 9.4 | - | 38,443 | -269 |
진주에코라인㈜ | 비상장 | 2010.01.22 | 단순투자 | 10 | 133,102 | 12.9 | - | - | - | - | 133,102 | 12.9 | - | 74,072 | -72 |
제이양산에코라인㈜ | 비상장 | 2010.01.20 | 단순투자 | 12 | 49,429 | 13.4 | - | - | - | - | 49,429 | 13.4 | - | 25,191 | 2 |
우이신설경전철㈜ | 비상장 | 2007.11.22 | 단순투자 | 7 | 2,894,660 | 14.3 | - | - | - | - | 2,894,660 | 14.3 | - | 373,647 | -31,794 |
마산아이포트㈜ | 비상장 | 2004.05.24 | 단순투자 | 150 | 1,764,780 | 15.0 | - | - | - | - | 1,764,780 | 15.0 | - | 138,846 | 1,245 |
용인클린워터㈜ | 비상장 | 2005.06.27 | 단순투자 | 7,261 | 1,522,412 | 15.1 | 7,323 | - | - | - | 1,522,412 | 15.1 | 7,323 | 56,284 | 2,344 |
의정부경전철㈜ | 비상장 | 2005.10.06 | 단순투자 | 186 | 3,390,024 | 18.6 | - | - | - | - | 3,390,024 | 18.6 | - | - | - |
푸른안성환경㈜ | 비상장 | 2011.01.21 | 단순투자 | 620 | 124,079 | 19.2 | - | - | - | - | 124,079 | 19.2 | - | 48,205 | 17 |
함양에코라인㈜ | 비상장 | 2014.11.27 | 단순투자 | 0 | 148,276 | 38.0 | - | - | - | - | 148,276 | 38.0 | - | 31,215 | -201 |
광명경전철㈜ | 비상장 | 2005.12.20 | 단순투자 | 50 | 10,000 | 50.0 | - | - | - | - | 10,000 | 50.0 | - | - | - |
천안예술의전당㈜ | 비상장 | 2009.10.23 | 단순투자 | 207 | 62,737 | 10.1 | - | - | - | - | 62,737 | 10.1 | - | 47,028 | 12 |
화천양구지킴이㈜ | 비상장 | 2011.05.09 | 단순투자 | 877 | 985,463 | 17.0 | - | - | - | - | 985,463 | 17.0 | - | 82,757 | -82 |
㈜강진참사랑의료원 | 비상장 | 2008.10.01 | 단순투자 | 10 | 140,808 | 17.6 | - | - | - | - | 140,808 | 17.6 | - | 27,322 | -197 |
연기인천강군㈜ | 비상장 | 2012.08.08 | 단순투자 | 30 | 127,849 | 21.2 | - | - | - | - | 127,849 | 21.2 | - | 47,055 | -282 |
홍천인제지킴이㈜ | 비상장 | 2011.01.18 | 단순투자 | 348 | 799,595 | 23.0 | - | - | - | - | 799,595 | 23.0 | - | 50,165 | -147 |
부산포항강군㈜ | 비상장 | 2010.03.08 | 단순투자 | 20 | 209,438 | 29.5 | - | - | - | - | 209,438 | 29.5 | - | 48,540 | -403 |
통일빌리지㈜ | 비상장 | 2009.08.25 | 단순투자 | 15 | 195,300 | 30.0 | - | - | - | - | 195,300 | 30.0 | - | 42,074 | -197 |
화천강군㈜ | 비상장 | 2010.01.29 | 단순투자 | 20 | 351,568 | 34.6 | - | - | - | - | 351,568 | 34.6 | - | 69,219 | -217 |
주식회사 사우북변 도시개발 | 비상장 | 2020.11.13 | 경영참여 | 698 | 139,600 | 34.9 | 698 | - | - | -11 | 139,600 | 34.9 | 687 | 2,015 | -0 |
페블스톤엠디PFV㈜ | 비상장 | 2020.11.30 | 경영참여 | 1,500 | 300,000 | 13.6 | 1,500 | - | - | -8 | 300,000 | 13.6 | 1,492 | 69,941 | -59 |
코람코펀드제112호(*2) | 비상장 | 2019.12.30 | 경영참여 | 5,355 | 14,855,334,000 | 44.4 | 5,355 | - | - | - | 14,855,334,000 | 44.4 | 5,355 | 32,814 | -9 |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 비상장 | 2020.07.29 | 경영참여 | 26 | 5,142 | 25.7 | 26 | - | - | - | 5,142 | 25.7 | 26 | 484 | -1 |
남원 테마파크 주식회사 | 비상장 | 2020.06.18 | 경영참여 | 75 | 100,000 | 25.0 | 500 | - | - | -73 | 100,000 | 25.0 | 427 | 16,845 | -349 |
합 계 | 14,882,224,775 | - | 84,803 | -8,000 | -40 | -276 | 14,882,216,775 | - | 84,487 | 16,797,076 | 20,235 |
※ 상기 작성대상법인은 전체 비상장법인입니다.
※ 출자비율이 5.0%미만이면서 장부가액이 1억 미만인 법인에 대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당해 피출자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현황은 2020년말 기준입니다.
※ ㈜월곶산업개발, 성거산단사업단㈜, 출자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입니다.
※ SOC 지분증권 등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를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1) 해당법인은 사업자등록 전이며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상 자산총액은 출자금총액입니다.
※ (*2) 해당법인은 합병후 취득한 주식은 합병시점 장부가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0으로 표시한 함양에코라인의 최초 취득금액은 38만원입니다.
※ 상기 -0으로 표시한 주식회사 사우북변 도시개발의 최근사업연도 당기순손익은 -416,955원입니다.
<최근 2사업년도 타법인출자주식 감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법인명 | 취득가 | 2사업년도 감액손실 |
감액시기 | 감액사유 |
---|---|---|---|---|
수도권서부고속도로㈜(*) | 26,215 | 3,838 | 2020년 | 영업부진 |
인천김포고속도로㈜ | 4,752 | 1,852 | 2019년 ~ 2020년 | 영업부진 |
남서울경전철㈜ | 1,011 | 838 | 2019년 | 영업부진 |
상주영천고속도로㈜ | 8,457 | 8,457 | 2018년 ~ 2019년 | 영업부진 |
※ 해당사업지의 취득가는 합병시 장부가액이며, 감액손실은 합병이후 발생한 평가손실입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