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9월 0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 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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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30일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최초 제출 |
2021년 09월 03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기재정정(파란색)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8월 30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본 '[기재정정]증권신고서'는 수요예측 결과 반영, 일부 내용 추가 및 변경에 따른 것으로, 추가 및 변경 기재된 사항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
표지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주)하나금융지주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량 : 22,000,000) (주)하나금융지주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량 : 5,000,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70,000,000,000원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주)하나금융지주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량 : 28,000,000) (주)하나금융지주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량 : 12,000,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 400,000,000,000원 |
[요약정보] | |||
핵심투자위험 - 기타위험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1년 상반기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4.10%, 기본자본비율 15.26%, 총자본비율 16.54% 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2,700억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4.10%, 기본자본비율은 15.39%(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3%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67%(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3%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1년 상반기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4.10%, 기본자본비율 15.26%, 총자본비율 16.54% 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00억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4.10%, 기본자본비율은 15.46%(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20%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73%(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9%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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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개요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 | (주4) 추가 기재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나. 사채의 관리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주5) 정정 전 | (주5) 정정 후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가. 일반적 사항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주6) 정정 전 | (주6) 정정 후 |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주7) 정정 전 | (주7) 정정 후 |
Ⅲ. 투자위험요소 | |||
3. 기타위험 자. 본 사채 발행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주8) 정정 전 | (주8) 정정 후 |
Ⅴ. 자금의 사용목적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주9) 정정 전 | (주9) 정정 후 |
(주1) 정정 전
회차 : | 9-1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22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220,000,000,000 |
발행가액 | 220,000,000,000 |
이자율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 / AA- / AA-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키움증권 | - | 8,000,000 | 8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나금융투자 | - | 7,000,000 | 7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 | - | 7,000,000 | 7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1년 09월 09일 | 2021년 09월 09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채무상환자금 | 140,000,000,000 |
운영자금 | 80,000,000,000 |
발행제비용 | 515,138,519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1.08.30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8월 11일에 키움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09월 0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09월 10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1)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1년 08월 31일 10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제9-1회 및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00% ~ 3.60%로 합니다. (주3)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차 : | 9-2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5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50,000,000,000 |
발행가액 | 50,000,000,000 |
이자율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 / AA- / AA-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키움증권 | -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나금융투자 | -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 | -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1년 09월 09일 | 2021년 09월 09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50,000,000,000 |
발행제비용 | 118,901,481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1.08.30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8월 11일에 키움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09월 0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09월 10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1)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1년 08월 31일 10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제9-1회 및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20% ~ 3.80%로 합니다. (주3)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10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1) 정정 후
회차 : | 9-1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28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280,000,000,000 |
발행가액 | 280,000,000,000 |
이자율 | 3.34 |
발행수익률 | 3.34 | 상환기일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 / AA- / AA-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키움증권 | - | 10,000,000 | 10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나금융투자 | - | 9,000,000 | 9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 | - | 9,000,000 | 9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1년 09월 09일 | 2021년 09월 09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채무상환자금 | 140,000,000,000 |
운영자금 | 140,000,000,000 |
발행제비용 | 653,138,519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1.09.03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8월 11일에 키움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09월 0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09월 10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차 : | 9-2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12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20,000,000,000 |
발행가액 | 120,000,000,000 |
이자율 | 3.77 |
발행수익률 | 3.77 | 상환기일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 / AA- / AA-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키움증권 | - | 5,000,000 | 5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나금융투자 | - | 4,000,000 | 4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 | -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1년 09월 09일 | 2021년 09월 09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120,000,000,000 |
발행제비용 | 280,001,481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1.09.03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8월 11일에 키움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09월 0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09월 10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10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2) 정정 전
[ 회 차 : | 9-1]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구 분 |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전자등록총액 | 22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2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1년 08월 27일 / 2021년 08월 25일 / 2021년 08월 27일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키움증권(주) |
분석일자 | 2021년 08월 27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6년 09월 09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
상 환 기 한 | 없음 | |
납 입 기 일 | 2021년 09월 09일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
회사고유번호 | 00158909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8월 11일에 키움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09월 0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09월 10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1)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1년 08월 31일 10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제9-1회 및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00% ~ 3.60%로 합니다. (주3)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회 차 : | 9-2]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구 분 |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전자등록총액 | 5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5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1년 08월 27일 / 2021년 08월 25일 / 2021년 08월 27일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키움증권(주) |
분석일자 | 2021년 08월 27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2031년 09월 09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
상 환 기 한 | 없음 | |
납 입 기 일 | 2021년 09월 09일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
회사고유번호 | 00158909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8월 11일에 키움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09월 0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09월 10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1)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1년 08월 31일 10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제9-1회 및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20% ~ 3.80%로 합니다. (주3)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10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2) 정정 후
[ 회 차 : | 9-1]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구 분 |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전자등록총액 | 28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3.34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8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3.34 |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1년 08월 27일 / 2021년 08월 25일 / 2021년 08월 27일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키움증권(주) |
분석일자 | 2021년 08월 27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6년 09월 09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
상 환 기 한 | 없음 | |
납 입 기 일 | 2021년 09월 09일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
회사고유번호 | 00158909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8월 11일에 키움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09월 0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09월 10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회 차 : | 9-2]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구 분 |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전자등록총액 | 12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3.77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2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3.77 |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1년 08월 27일 / 2021년 08월 25일 / 2021년 08월 27일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키움증권(주) |
분석일자 | 2021년 08월 27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2031년 09월 09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
상 환 기 한 | 없음 | |
납 입 기 일 | 2021년 09월 09일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
회사고유번호 | 00158909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8월 11일에 키움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09월 0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09월 10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10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3) 정정 전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회 차 : 9-1] | (단위 : 원)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일반공모 | 22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합계 | 22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주1)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2) 상기 모집금액은 발행예정금액이며, 2021년 08월 31일 10시부터 16시까지 실시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9-1회 및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 차 : 9-2] | (단위 : 원)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일반공모 | 5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합계 | 5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주1)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2) 상기 모집금액은 발행예정금액이며, 2021년 08월 31일 10시부터 16시까지 실시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9-1회 및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3) 정정 후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회 차 : 9-1] | (단위 : 원)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일반공모 | 28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합계 | 28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주)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회 차 : 9-2] | (단위 : 원)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일반공모 | 12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합계 | 12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주)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4) 내용 추가
라.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하나금융지주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단위: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
거래실적 |
||
유* | 무 | ||||||
건수 |
- | 45 | 2 | - | - | - | 47 |
금액 | - | 4,130 | 400 | - | - | - | 4,530 |
경쟁율 |
- | 1.88 | 0.18 | - | - | - | 2.06 |
주)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하나금융지주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단위: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
거래실적 |
||
유* | 무 | ||||||
건수 |
- | 5 | 1 | - | - | - | 6 |
금액 | - | 700 | 500 | - | - | - | 1,200 |
경쟁율 |
- | 1.40 | 1.00 | - | - | - | 2.40 |
주)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하나금융지주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단위: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
거래실적 |
|||||||||
유* | 무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3.05% | 1 | 80 | 1 | 80 | ||||||||||
3.10% | 3 | 100 | 3 | 100 | ||||||||||
3.12% | 1 | 90 | 1 | 90 | ||||||||||
3.14% | 1 | 100 | 1 | 100 | ||||||||||
3.15% | 2 | 110 | 2 | 110 | ||||||||||
3.18% | 3 | 590 | 3 | 590 | ||||||||||
3.20% | 1 | 10 | 1 | 10 | ||||||||||
3.22% | 1 | 50 | 1 | 50 | ||||||||||
3.23% | 1 | 200 | 1 | 200 | ||||||||||
3.24% | 1 | 100 | 1 | 100 | ||||||||||
3.25% | 1 | 100 | 1 | 100 | ||||||||||
3.26% | 2 | 150 | 2 | 150 | ||||||||||
3.27% | 1 | 50 | 1 | 50 | ||||||||||
3.28% | 2 | 200 | 2 | 200 | ||||||||||
3.30% | 4 | 350 | 1 | 100 | 5 | 450 | ||||||||
3.31% | 2 | 150 | 2 | 150 | ||||||||||
3.32% | 1 | 100 | 1 | 100 | ||||||||||
3.33% | 2 | 150 | 2 | 150 | ||||||||||
3.34% | 1 | 50 | 1 | 50 | ||||||||||
3.35% | 1 | 300 | 1 | 300 | ||||||||||
3.37% | 1 | 100 | 1 | 100 | ||||||||||
3.38% | 3 | 170 | 3 | 170 | ||||||||||
3.39% | 1 | 100 | 1 | 100 | ||||||||||
3.40% | 1 | 100 | 1 | 100 | ||||||||||
3.43% | 1 | 50 | 1 | 50 | ||||||||||
3.45% | 1 | 200 | 1 | 200 | ||||||||||
3.48% | 2 | 70 | 2 | 70 | ||||||||||
3.59% | 1 | 100 | 1 | 100 | ||||||||||
3.60% | 3 | 510 | 3 | 510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하나금융지주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단위: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
거래실적 |
|||||||||
유* | 무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3.58% | 1 | 200 | 1 | 200 | ||||||||||
3.60% | 1 | 200 | 1 | 200 | ||||||||||
3.68% | 1 | 100 | 1 | 100 | ||||||||||
3.69% | 1 | 100 | 1 | 100 | ||||||||||
3.75% | 1 | 100 | 1 | 100 | ||||||||||
3.77% | 1 | 500 | 1 | 500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하나금융지주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단위: 억원) |
수요예측 참여자 |
(주)하나금융지주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수요예측 참여 금리 | ||||||||||||||||||||||||||||
---|---|---|---|---|---|---|---|---|---|---|---|---|---|---|---|---|---|---|---|---|---|---|---|---|---|---|---|---|---|
3.05% | 3.10% | 3.12% | 3.14% | 3.15% | 3.18% | 3.20%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30% | 3.31% | 3.32% | 3.33% | 3.34% | 3.35% | 3.37% | 3.38% | 3.39% | 3.40% | 3.43% | 3.45% | 3.48% | 3.59% | 3.60% | |
기관투자자1 | 80 | ||||||||||||||||||||||||||||
기관투자자2 | 80 | ||||||||||||||||||||||||||||
기관투자자3 | 10 | ||||||||||||||||||||||||||||
기관투자자4 | 10 | ||||||||||||||||||||||||||||
기관투자자5 | 90 | ||||||||||||||||||||||||||||
기관투자자6 | 100 | ||||||||||||||||||||||||||||
기관투자자7 | 100 | ||||||||||||||||||||||||||||
기관투자자8 | 10 | ||||||||||||||||||||||||||||
기관투자자9 | 390 | ||||||||||||||||||||||||||||
기관투자자10 | 150 | ||||||||||||||||||||||||||||
기관투자자11 | 50 | ||||||||||||||||||||||||||||
기관투자자12 | 10 | ||||||||||||||||||||||||||||
기관투자자13 | 50 | ||||||||||||||||||||||||||||
기관투자자14 | 200 | ||||||||||||||||||||||||||||
기관투자자15 | 100 | ||||||||||||||||||||||||||||
기관투자자16 | 100 | ||||||||||||||||||||||||||||
기관투자자17 | 100 | ||||||||||||||||||||||||||||
기관투자자18 | 50 | ||||||||||||||||||||||||||||
기관투자자19 | 50 | ||||||||||||||||||||||||||||
기관투자자20 | 100 | ||||||||||||||||||||||||||||
기관투자자21 | 100 | ||||||||||||||||||||||||||||
기관투자자22 | 100 | ||||||||||||||||||||||||||||
기관투자자23 | 100 | ||||||||||||||||||||||||||||
기관투자자24 | 100 | ||||||||||||||||||||||||||||
기관투자자25 | 100 | ||||||||||||||||||||||||||||
기관투자자26 | 50 | ||||||||||||||||||||||||||||
기관투자자27 | 100 | ||||||||||||||||||||||||||||
기관투자자28 | 50 | ||||||||||||||||||||||||||||
기관투자자29 | 100 | ||||||||||||||||||||||||||||
기관투자자30 | 100 | ||||||||||||||||||||||||||||
기관투자자31 | 50 | ||||||||||||||||||||||||||||
기관투자자32 | 50 | ||||||||||||||||||||||||||||
기관투자자33 | 300 | ||||||||||||||||||||||||||||
기관투자자34 | 100 | ||||||||||||||||||||||||||||
기관투자자35 | 100 | ||||||||||||||||||||||||||||
기관투자자36 | 50 | ||||||||||||||||||||||||||||
기관투자자37 | 20 | ||||||||||||||||||||||||||||
기관투자자38 | 100 | ||||||||||||||||||||||||||||
기관투자자39 | 100 | ||||||||||||||||||||||||||||
기관투자자40 | 50 | ||||||||||||||||||||||||||||
기관투자자41 | 200 | ||||||||||||||||||||||||||||
기관투자자42 | 50 | ||||||||||||||||||||||||||||
기관투자자43 | 20 | ||||||||||||||||||||||||||||
기관투자자44 | 100 | ||||||||||||||||||||||||||||
기관투자자45 | 300 | ||||||||||||||||||||||||||||
기관투자자46 | 200 | ||||||||||||||||||||||||||||
기관투자자47 | 10 | ||||||||||||||||||||||||||||
합계 | 80 | 100 | 90 | 100 | 110 | 590 | 10 | 50 | 200 | 100 | 100 | 150 | 50 | 200 | 450 | 150 | 100 | 150 | 50 | 300 | 100 | 170 | 100 | 100 | 50 | 200 | 70 | 100 | 510 |
누적합계 | 80 | 180 | 270 | 370 | 480 | 1,070 | 1,080 | 1,130 | 1,330 | 1,430 | 1,530 | 1,680 | 1,730 | 1,930 | 2,380 | 2,530 | 2,630 | 2,780 | 2,830 | 3,130 | 3,230 | 3,400 | 3,500 | 3,600 | 3,650 | 3,850 | 3,920 | 4,020 | 4,530 |
[하나금융지주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단위: 억원) |
수요예측 참여자 |
(주)하나금융지주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수요예측 참여 금리 | |||||
---|---|---|---|---|---|---|
3.58% | 3.60% | 3.68% | 3.69% | 3.75% | 3.77% | |
기관투자자1 | 200 | |||||
기관투자자2 | 200 | |||||
기관투자자3 | 100 | |||||
기관투자자4 | 100 | |||||
기관투자자5 | 100 | |||||
기관투자자6 | 500 | |||||
합계 | 200 | 200 | 100 | 100 | 100 | 500 |
누적합계 | 200 | 400 | 500 | 600 | 700 | 1,200 |
마.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판단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에의 반영내용
구 분 | 내 용 |
---|---|
공모희망금리 | [하나금융지주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00% ~ 3.60%로 합니다. [하나금융지주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20% ~ 3.80%로 합니다.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유효수요의 범위 | 2021년 08월 31일 실시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건(금리, 수량에 따른 배제 없음)을 유효수요로 정의 |
유효수요 판단기준 및 판단 근거 |
① 금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최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금리 분석 및 향후 채권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가.~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총 참여신청금액 : 4,53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 3.05% ~ 3.60% - 총 참여신청건수 : 47건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 : 4,530억원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 : 47건 [하나금융지주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총 참여신청금액 : 1,20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 3.58% ~ 3.77% - 총 참여신청건수 : 6건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 : 1,200억원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 : 6건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참여한 모든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3.34%로 합니다. [하나금융지주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3.77%로 합니다. |
(주5) 정정 전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9-1]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 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키움증권㈜ | 0029629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8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나금융투자(주)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7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주) | 001486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 7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주) 본 사채는 2021년 08월 31일 10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제9-1회 및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회 차 : 9-2]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 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키움증권㈜ | 0029629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3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나금융투자(주)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1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주) | 001486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 1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주) 본 사채는 2021년 08월 31일 10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제9-1회 및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나. 사채의 관리
[회 차 : 9-1 ]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220,000,000,000 | 6,518,519 | - |
(주) 본 사채는 2021년 08월 31일 10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제9-1회 및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회 차 : 9-2 ]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50,000,000,000 | 1,481,481 | - |
(주) 본 사채는 2021년 08월 31일 10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제9-1회 및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5) 정정 후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9-1]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 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키움증권㈜ | 0029629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10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나금융투자(주)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9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주) | 001486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 9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회 차 : 9-2]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 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키움증권㈜ | 0029629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5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나금융투자(주)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4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주) | 001486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 3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나. 사채의 관리
[회 차 : 9-1 ]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280,000,000,000 | 6,518,519 | - |
[회 차 : 9-2 ]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120,000,000,000 | 1,481,481 | - |
(주6) 정정 전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
사채의 명칭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하나금융지주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20,000,000,000 | - | - | - |
하나금융지주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50,000,000,000 | - | - | - |
합 계 | 270,000,000,000 | - | - | - |
(주1)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주2)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1년 08월 31일 10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제9-1회 및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제9-1회 : 3.00% ~ 3.60%, 제9-2회 : 3.20% ~ 3.80%로 합니다. |
(중략)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조건부자본증권(제9-1회 및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및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본 사채 발행 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사의 BIS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2021년 상반기말 대비 각 0.13%p., 0.13%p.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2,700억원 발행 가정).
[하나금융지주 자본비율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BIS 자기자본 | 341,670 | 321,012 | 292,992 | 275,776 |
기본자본 | 315,345 | 294,589 | 266,235 | 249,707 |
보통주자본 | 291,290 | 272,367 | 251,319 | 237,434 |
위험가중자산 | 2,065,953 | 2,261,386 | 2,100,673 | 1,846,612 |
총자본비율 | 16.54% | 14.20% | 13.95% | 14.93% |
기본자본비율 | 15.26% | 13.03% | 12.67% | 13.52% |
보통주자본비율 | 14.10% | 12.04% | 11.96% | 12.86% |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21년 상반기말 수치 기준] |
(단위: 억원) |
구 분 |
본 사채 발행 전(A) (2021년 상반기말 기준) |
본 사채 발행 후(B) (2021년 상반기말 기준) |
증 감 (B - A) = (C) |
---|---|---|---|
총자본 | 341,670 | 344,370 | +2,700 |
기본자본 | 315,345 | 318,045 | +2,700 |
보통주자본 | 291,290 | 291,290 | - |
위험가중자산 | 2,065,953 | 2,065,953 | - |
총자본비율 |
16.54% | 16.67% | +0.13%p |
기본자본비율 |
15.26% | 15.39% | +0.13%p |
보통주자본비율 |
14.10% | 14.10% | - |
(주1) 2021년 상반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1년 상반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하나금융투자)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3%p., 0.13%p. 상승에서 0.09%p., 0.10%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제9-1회 : 금 이천이백억원정 (\220,000,000,000)
- 제9-2회 : 금 오백억원정 (\50,000,000,000)
단,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한도 범위내에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사채의 발행일 : 2021년 09월 09일
(4) 사채의 만기일 :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나)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5) 사채의 이율
[제9-1회]
가) 본 사채의 이자율은 관련 법규 및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1년 08월 11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 수요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합니다.
나)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본 계약 체결 후 수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한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한 "최종 인수계약서"의 사채의 이율을 따르며,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00% ~ 3.60%로 합니다.
다)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됩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라)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
마)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됩니다.
[제9-2회]
가) 본 사채의 이자율은 관련 법규 및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1년 08월 11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 수요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합니다.
나)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본 계약 체결 후 수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한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한 "최종 인수계약서"의 사채의 이율을 따르며,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20% ~ 3.80%로 합니다.
다)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0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됩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라)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10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10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10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기준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
마)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됩니다.
(후략)
(주6) 정정 후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
사채의 명칭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하나금융지주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80,000,000,000 | 3.34 | - | - |
하나금융지주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120,000,000,000 | 3.77 | - | - |
합 계 | 400,000,000,000 | - | - | - |
(주)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
(중략)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조건부자본증권(제9-1회 및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및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본 사채 발행 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사의 BIS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2021년 상반기말 대비 각 0.19%p., 0.20%p.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4,000억원 발행 가정).
[하나금융지주 자본비율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BIS 자기자본 | 341,670 | 321,012 | 292,992 | 275,776 |
기본자본 | 315,345 | 294,589 | 266,235 | 249,707 |
보통주자본 | 291,290 | 272,367 | 251,319 | 237,434 |
위험가중자산 | 2,065,953 | 2,261,386 | 2,100,673 | 1,846,612 |
총자본비율 | 16.54% | 14.20% | 13.95% | 14.93% |
기본자본비율 | 15.26% | 13.03% | 12.67% | 13.52% |
보통주자본비율 | 14.10% | 12.04% | 11.96% | 12.86% |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21년 상반기말 수치 기준] |
(단위: 억원) |
구 분 |
본 사채 발행 전(A) (2021년 상반기말 기준) |
본 사채 발행 후(B) (2021년 상반기말 기준) |
증 감 (B - A) = (C) |
---|---|---|---|
총자본 | 341,670 | 345,670 | +4,000 |
기본자본 | 315,345 | 319,345 | +4,000 |
보통주자본 | 291,290 | 291,290 | - |
위험가중자산 | 2,065,953 | 2,065,953 | - |
총자본비율 |
16.54% | 16.73% | +0.19%p |
기본자본비율 |
15.26% | 15.46% | +0.20%p |
보통주자본비율 |
14.10% | 14.10% | - |
(주1) 2021년 상반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1년 상반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하나금융투자)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9%p., 0.20%p. 상승에서 0.13%p., 0.13%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제9-1회 : 금 이천팔백억원정 (\280,000,000,000)
- 제9-2회 : 금 일천이백억원정 (\120,000,000,000)
(3) 사채의 발행일 : 2021년 09월 09일
(4) 사채의 만기일 :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나)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5) 사채의 이율
[제9-1회]
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3.34%로 한다.
나)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다)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다) 가산금리 : 1.70%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3.34%)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1.64%)의 차.
라)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제9-2회]
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3.77%로 한다.
나)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0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다)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10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10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10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다) 가산금리 : 1.86%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3.77%)과 수요예측일 기준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1.91%)의 차.
라)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후략)
(주7) 정정 전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회 차 : 9-1 ]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220,000,000,000 | 6,518,519 | - |
(주) 본 사채는 2021년 08월 31일 10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제9-1회 및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회 차 : 9-2 ]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50,000,000,000 | 1,481,481 | - |
(주) 본 사채는 2021년 08월 31일 10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제9-1회 및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7) 정정 후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회 차 : 9-1 ]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280,000,000,000 | 6,518,519 | - |
[회 차 : 9-2 ]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120,000,000,000 | 1,481,481 | - |
(주8) 정정 전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1년 상반기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4.10%, 기본자본비율 15.26%, 총자본비율 16.54% 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2,700억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4.10%, 기본자본비율은 15.39%(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3%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67%(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3%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3) 본 사채 발행에 따른 바젤III 자본비율 변동예측
당사의 2021년 상반기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4.10%, 기본자본비율 15.26%, 총자본비율 16.54% 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2,700억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4.10%, 기본자본비율은 15.39%(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3%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67%(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3%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
2021년 상반기말 기준 | 증 감 | |
---|---|---|---|
본사채 발행 전 | 본사채 발행 후 | ||
총자본 | 341,670 | 344,370 | +2,700 |
기본자본 | 315,345 | 318,045 | +2,700 |
보통주자본 | 291,290 | 291,290 | - |
위험가중자산 | 2,065,953 | 2,065,953 | - |
총자본비율 |
16.54% | 16.67% | +0.13%p |
기본자본비율 |
15.26% | 15.39% | +0.13%p |
보통주자본비율 |
14.10% | 14.10% | - |
(주) 2,700억원 발행 기준 (자료 : 당사 내부자료) |
(주8) 정정 후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1년 상반기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4.10%, 기본자본비율 15.26%, 총자본비율 16.54% 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00억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4.10%, 기본자본비율은 15.46%(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20%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73%(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9%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3) 본 사채 발행에 따른 바젤III 자본비율 변동예측
당사의 2021년 상반기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4.10%, 기본자본비율 15.26%, 총자본비율 16.54% 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00억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4.10%, 기본자본비율은 15.46%(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20%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73%(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9%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
2021년 상반기말 기준 | 증 감 | |
---|---|---|---|
본사채 발행 전 | 본사채 발행 후 | ||
총자본 | 341,670 | 345,670 | +4,000 |
기본자본 | 315,345 | 319,345 | +4,000 |
보통주자본 | 291,290 | 291,290 | - |
위험가중자산 | 2,065,953 | 2,065,953 | - |
총자본비율 |
16.54% | 16.73% | +0.19%p |
기본자본비율 |
15.26% | 15.46% | +0.20%p |
보통주자본비율 |
14.10% | 14.10% | - |
(자료 : 당사 내부자료) (주) 4,000억원 발행 기준 |
(주9)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9-1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2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515,138,519 |
순 수 입 금 [ (1)-(2) ] | 219,484,861,481 |
[제9-2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5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118,901,481 |
순 수 입 금 [ (1)-(2) ] | 49,881,098,519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9-1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154,000,000 | 발행가액 ×0.07% |
상장수수료 | 1,600,000 | 2,000억원 이상 ~ 5,0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만기 영구 (단, 최고 500,000원)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100,000원 (단, 최고 500,000원) |
인수수수료 | 330,000,000 | 발행금액 ×0.15% |
대표주관수수료 | 22,000,000 | 발행금액 ×0.01% |
사채관리수수료 | 6,518,519 | 정액 |
신용평가수수료 | - | NICE신평, 한기평, 한신평 (VAT 포함)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건당 20,000원 |
합 계 | 515,138,519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주2)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시행세칙 <별표10> - 대표주관수수료 : 발행사와 대표주관회사 협의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VAT포함금액) - 등록수수료 : 「채권 등록 업무 규정」 <별표>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
[제9-2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35,000,000 | 발행가액 ×0.07% |
상장수수료 | 1,400,000 |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만기 영구 (단, 최고 500,000원)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100,000원 (단, 최고 500,000원) |
인수수수료 | 75,000,000 | 발행금액 ×0.15% |
대표주관수수료 | 5,000,000 | 발행금액 ×0.01% |
사채관리수수료 | 1,481,481 | 정액 |
신용평가수수료 | - | NICE신평, 한기평, 한신평 (VAT 포함)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건당 20,000원 |
합 계 | 118,901,481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주2)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시행세칙 <별표10> - 대표주관수수료 : 발행사와 대표주관회사 협의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VAT포함금액) - 등록수수료 : 「채권 등록 업무 규정」 <별표>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
2.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 9-1 | (기준일 : | 2021년 08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80,000 | 140,000 | - | - | 220,000 |
회차 : | 9-2 | (기준일 : | 2021년 08월 03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50,000 | - | - | - | 50,000 |
<자금의 세부사용계획>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된 바젤III 기준,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당사는 모집된 자금을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단위 : 원) |
내용 | 금액 | 자금사용 세부목적 | 비고 |
---|---|---|---|
운영자금 | 130,000,000,000 |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 - |
채무상환자금 | 140,000,000,000 | 제45-1회, 제31회 무보증 사채 만기상환 | - |
계 | 270,000,000,000 | - | - |
[채무상환자금 세부사용내역] | (단위 : 억원) |
발행인 | 종목명 | 발행방법 | 연이자율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금액 |
---|---|---|---|---|---|---|
하나금융지주 | 제45-1회 무보증 사채 | 공모 | 1.647% | 2019-12-09 | 2021-12-09 | 400 |
하나금융지주 | 제31회 무보증 사채 | 공모 | 2.354% | 2015-03-10 | 2022-03-10 | 1,000 |
합계 | 1,400 |
(주1)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주2) 당사는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 2021년 상반기말 기준 당사 자본변동 예측현황 ]
|
(주9)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9-1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8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653,138,519 |
순 수 입 금 [ (1)-(2) ] | 279,346,861,481 |
[제9-2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2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280,001,481 |
순 수 입 금 [ (1)-(2) ] | 119,719,998,519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9-1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196,000,000 | 발행가액 ×0.07% |
상장수수료 | 1,600,000 | 2,000억원 이상 ~ 5,0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만기 영구 (단, 최고 500,000원)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100,000원 (단, 최고 500,000원) |
인수수수료 | 420,000,000 | 발행금액 ×0.15% |
대표주관수수료 | 28,000,000 | 발행금액 ×0.01% |
사채관리수수료 | 6,518.519 | 정액 |
신용평가수수료 | - | NICE신평, 한기평, 한신평 (VAT 포함)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건당 20,000원 |
합 계 | 653,138,519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주2)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시행세칙 <별표10> - 대표주관수수료 : 발행사와 대표주관회사 협의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VAT포함금액) - 등록수수료 : 「채권 등록 업무 규정」 <별표>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
[제9-2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84,000,000 | 발행가액 ×0.07% |
상장수수료 | 1,500,000 |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만기 영구 (단, 최고 500,000원)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100,000원 (단, 최고 500,000원) |
인수수수료 | 180,000,000 | 발행금액 ×0.15% |
대표주관수수료 | 12,000,000 | 발행금액 ×0.01% |
사채관리수수료 | 1,481,481 | 정액 |
신용평가수수료 | - | NICE신평, 한기평, 한신평 (VAT 포함)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건당 20,000원 |
합 계 | 280,001,481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주2)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시행세칙 <별표10> - 대표주관수수료 : 발행사와 대표주관회사 협의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VAT포함금액) - 등록수수료 : 「채권 등록 업무 규정」 <별표>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
2.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 9-1 | (기준일 : | 2021년 09월 02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140,000 | 140,000 | - | - | 280,000 |
회차 : | 9-2 | (기준일 : | 2021년 09월 02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120,000 | - | - | - | 120,000 |
<자금의 세부사용계획>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된 바젤III 기준,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당사는 모집된 자금을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단위 : 원) |
내용 | 금액 | 자금사용 세부목적 | 비고 |
---|---|---|---|
운영자금 | 260,000,000,000 |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 - |
채무상환자금 | 140,000,000,000 | 제45-1회, 제31회 무보증 사채 만기상환 | - |
계 | 400,000,000,000 | - | - |
[채무상환자금 세부사용내역] | (단위 : 억원) |
발행인 | 종목명 | 발행방법 | 연이자율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금액 |
---|---|---|---|---|---|---|
하나금융지주 | 제45-1회 무보증 사채 | 공모 | 1.647% | 2019-12-09 | 2021-12-09 | 400 |
하나금융지주 | 제31회 무보증 사채 | 공모 | 2.354% | 2015-03-10 | 2022-03-10 | 1,000 |
합계 | 1,400 |
(주1)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주2) 당사는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 2021년 상반기말 기준 당사 자본변동 예측현황 ] -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한 발행금액 4,000억원 효과를 감안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 변동이 예측됩니다. (2021년 상반기말 기준)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하나금융지주 제9회 신종_대표이사확인서_증권신고서(정정) |
증 권 신 고 서
( 채 무 증 권 )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2021년 08월 30일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최초 제출 |
2021년 09월 03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기재정정(파란색) |
금융위원회 귀중 | 2021년 08월 30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
대 표 이 사 : | 김 정 태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
(전 화) 02-2002-1110 | |
(홈페이지) http://www.hanafn.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기획팀 팀장 (성 명) 김 주 회 |
(전 화) 02-317-5852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주)하나금융지주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량 : 28,000,000) (주)하나금융지주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량 : 12,000,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400,000,000,000 | 원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주)하나금융지주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키움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하나금융투자(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이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주)하나금융지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 결정 시 유의사항] 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①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 ②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 해당되면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③ 본 금융상품은 영구채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④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제9-1회 5년, 제9-2회 10년) 이내에 중도상환 되지 않습니다. 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포함)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 조건부 자본증권 후순위채보다 변제 순위가 후순위입니다. 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금융상품은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AA-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4.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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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9회_대표이사확인서_210830 |
요약정보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
아래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본 증권신고서 내용의 이해를 위해 아래에 기재된 [주요 용어정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용어의 정리] |
주요 용어 | 정의 |
---|---|
순이자마진 (NIM) |
은행의 모든 금리부자산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은행의 운용자금 한 단위당 이자순수익(운용이익률)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은행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자자산순수익(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을 이자수익자산의 평균잔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총자산이익율 (ROA) |
은행의 총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로서 특정금융 기관이 보유자산 대출, 유가증권 운영 등 총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느냐를 알 수 있는 지표이며 세금차감 후 순이익을 평균 총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총자산은 보통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치로 평가하여 기말자산과 기초자산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
자기자본수익율 (ROE) |
은행의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로서 특정금융 기관이 주주지분인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정)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의 평균 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총부채를 차감하기에 ROA와 달리 ROE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고정이하여신비율 | 은행의 총여신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여신은 은행계정, 신탁계정 및 종금계정의 여신합계액중 은행간 대여금 등을 제외한 여신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2>의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을 말하며, 고정이하여신은 총여신을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한 결과 산정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D-SIB (국내 시스템적(금융 체계상) 중요 은행 및 중요 은행지주회사) |
금융위원회가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매년 은행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시스템적 중요도)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주)우리금융지주, (주)신한금융지주, (주)하나금융지주, (주)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주)를 선정하였고,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주)우리은행, (주)신한은행, (주)하나은행, (주)국민은행, 농협은행(주)가 선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하고 추가자본(1%)을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1/4씩 (매년 0.25%) 단계적으로 부과하여 2019년부터 추가자본 1% 적립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기본자본비율 | 은행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실질 자본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총자본(자기자본)에서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산출한 지표를 말합니다. 기본자본이란 영구적 자본인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만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
보통주자본비율 | 은행의 보통주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
보완자본 | 기본자본과 함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분자인 자기자본을 형성하며, 전형적인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자기자본에 포함될 수 있는 정당하고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으로 후순위채권 등 부채 성격을 지닌 자본이 포함됩니다. |
위험가중자산 |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부분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의 단순합이 아니라 은행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각 자산에 각 위험 노출정도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총자본비율 | 은행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국제은행결제(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또는 BIS자본비율로도 칭하여집니다. 총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며 일반적으로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로 이해됩니다. |
총부채상환비율 (DTI) |
차주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1차적으로 차주의 소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에 근거한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을 고려합니다. |
총체적상환능력 심사 (DSR:Debt Service Ratio) |
신규 및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DSR 산정 기준 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 마이너스통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
단기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30일간의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약조건이 없이 활용 가능한 고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한 지표입니다. |
순안정자금조달비율 (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
금융기관자산부채구조에 내재된 유동성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1년 내 유출 가능성이 큰 부채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 안정적 조달자금을 금융회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이중레버리지비율 |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구조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별도재무제표 기준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자본총계x100] |
채권자손실분담(Bail-in) | 부실금융회사의 회생ㆍ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구제금융(Bail-out) | 은행이 부도가 나면 대규모 공적자금 등 외부 자금을 조성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1998년 은행권의 대규모 부실로 국제통화기금(IMF)이 혹독한 조건을 전제로 구제금융을 제공한 경우가 베일아웃의 전형입니다. |
행정쟁송 | 넓은 뜻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심판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서 심판하는 행정소송의 2가지를 포함하나, 좁은 뜻으로는 행정심판만을 의미. 행정심판은 이의신청ㆍ재심사청구, 재결의 신청 또는 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처분청 또는 상급기관) 또는행정부 내에 설치된 심판기관이 행정상의 분쟁을 심판하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사법부가 심판하는 행정재판입니다. |
RBC 비율 (Risk-Based Capital Ratio) |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요구자본에서 가용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험회사의 자본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종속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및 이자수익이 당사의 주수익원입니다. 따라서, 당사 종속회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다면 당사의 수익성 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자회사간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는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인수합병 및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최근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필수 요건인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ㆍ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출범하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 낡은 규제 혁파, ③ 핀테크 투자확대, ④ 신산업분야 육성, ⑤ 글로벌 진출 지원, ⑥ 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에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는 토스뱅크를 은행업 예비인가 하였고, 토스뱅크는 지난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토스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배당수익 및 수수료 수익 감소 가능성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법에 명시된 업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2016년 당사 총 배당금 중 주요 자회사인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자산신탁, 하나저축은행, 하나캐피탈이 차지하는 배당금 비중은 각각 99.69%, 0%, 0%, 0%, 0.31% 이었으며, 2017년의 경우 88.86%, 7.40%, 3.08%, 0.47%, 0.19%이었으며, 2018년의 경우 83.93%, 12.99%, 1.81%, 1.16%, 0.11%이었으며, 2019년의 경우 하나은행이 99.81%, 하나캐피탈이 0.19%이었으며, 2020년의 경우 하나은행이 99.51%, 하나캐피탈이 0.49%, 2021년 상반기말의 경우 하나은행이 81.71%, 하나금융투자 11.43%, 하나캐피탈 3.43%, 하나자산신탁 2.29%, 하나저축은행 0.46%,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0.57%, 하나펀드서비스 0.11%의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수익성, 자본적정성 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배당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위험 | 가. 자회사 하나은행의 수익성 저하 가능성 위험 당사는 2020년 연결 기준 전체 순이익(약 2조 6,849억원)에서 연결 대상 종속기업인 하나은행의 순이익(약 2조 244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39%(2021년 상반기말 연결 기준 전체 순이익(약 1조 7,849억원)에서 연결 대상 종속기업인 하나은행의 순이익(약 1조 2,576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46%)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의 수익성은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별도 기준 수익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며, 해당 배당금수익은 하나은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별도 기준 배당금수익 약 5,140억원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약 5,115억원으로 99.51%의 높은 비중(2021년 상반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수익 약 8,747억원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약 7,147억원으로 81.7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별도 기준 배당금수익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 비중은 2016년 99.70%, 2017년 88.86%, 2018년 83.93%로 3개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99.81%, 2020년도에는 99.51%로 99%이상을 기록하며 여전히 그 의존도는 높은 수준입니다. 당사가 금융지주회사이고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감안하면,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은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수익 기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은행의 실적은 당사의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1.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NIM 추세에 따른 수익성 저하 가능성 위험 2011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부문의 금리 경쟁 심화, 안심전환대출 시행 등의 영향으로 국내은행의 명목순이자마진(NIM)은 하락세로 돌아선 후 2017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이슈와 관련해서 다소 개선되는 양상이었으나 2019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명목순이자마진(NIM)이 2017년 1.49%에서 2018년 1.56%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 1.49%, 2020년말 기준 NIM 1.34%(2021년 상반기말 NIM 1.38%)로 하락하였습니다. 은행의 명목순이자마진(NIM)은 2021년 시장금리의 반등, 대출금리의 리프라이싱 등의 영향으로 소폭 반등이 예상되나 향후 은행간의 금리 경쟁이 심화되거나 2019년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으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경우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2.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 위험 2021년 상반기 하나은행의 평균 조달금리는 약 0.70%로 2017년 1.10%, 2018년 1.29%, 2019년 1.36%, 2020년 0.97% 대비하여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미국의 경기 호황으로 미 연준은 2018년에만 총 네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미국 기준금리는 연초 1.25~1.50%에서 연말 2.25~2.50%로 상승했습니다. 2018년 한국의 기준금리는 1.75%로 금리 역전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증시 및 금융시장은 2018년 하반기에 매우 큰 변동성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 가능성으로 미국 FOMC가 2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50%p 인하하였고 1년 6개월이 지난 2021년 8월 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0~0.25%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 세계적인 금리인하 추세를 감안하여 2020년 3월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0%p 인하하였으며 추가적으로 2020년 5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0.75%에서 0.50%로 0.25%p 인하하였으며 2021년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 .25%p 인상하였습니다. 저금리기조의 유지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경기회복의 기대감에 미 국채금리가 올랐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시장 금리 상승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시장 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은 원화자금 예수금을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 바,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한 조달 비용의 증가는 하나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3.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자산건전성 저해 가능성 위험 하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5년말 1.21%에서 2021년 상반기말 0.30%까지 하락하였으며, 총대출채권 연체율은 2015년말 0.49%에서 2021년 상반기말 0.20%까지 하락했습니다. 2021년 1분기말 기준 하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총대출채권 연체율, 대손충당금적립률은 각각 0.34%, 0.17%, 124.99%로 국내은행 평균(0.48%, 0.37%, 141.08%) 대비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단기간 내 자산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영업환경이 악화될 경우 하나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4.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바젤 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충족 가능성 여부 위험 당사의 BIS자본비율은 견조한 이익실현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감독당국의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총자본비율은 16.54%, 기본자본비율은 15.26%, 보통주자본비율은 14.10%로 2020년말 대비 각각 2.34%p, 2.23%p, 2.06%p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경우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총자본비율 17.90%, 기본자본비율 15.59%, 보통주자본비율 15.56%로 2020년말 대비 각각 3.17%p, 2.76%p, 2.78%p 상승하였으며, 2021년 1분기말 국내은행 평균 총자본비율 15.34%, 기본자본비율 13.93%, 보통주자본비율 12.85%와 비교해 볼때 국내은행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6월 24일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은 기존의 BIS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D-SIB 자본비율(총자본비율 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에 맞추어 이익잉여금 증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기업들의 재무안정성 약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하나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나-5.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성장성 제한 가능성 위험 부동산 업황 호조로 시중은행들의 대출채권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하나은행이 보유 중인 대출채권 자산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및 은행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19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에 의하면 조정대상 지역(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전국 40개 지역)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되었고, 특히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 50%를 신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를 시행 및 2018년 10월부터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Debt to service ratio, 시중은행 기준, 2018년 3월 시범도입 개시)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통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이 발표되었으며 2021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하나은행의 성장성 및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6.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중국민생투자그룹 관련 익스포저 손실 위험 하나은행은 2021년 6월말 연결 재무상태표 상 중국민생투자그룹(China Minsheng Investment Group) 계열사 2곳(중민국제 융자리스, 중민국제)에 대해 지분상품 및 대출채권 관련 익스포저(중민국제 융자리스 지분 장부금액 23억원, 중민국제 지분 장부금액 1,153억원, 중민국제 융자리스에 대한 대출채권 595억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민생투자그룹은 2019년 2월 만기도래한 채권 상환에 실패한 바 있으나, 해당 채무가 현재는 상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중국민생투자그룹의 향후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중국수출입은행의 주도 하에 채무재조정이 협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6월말 기준 중민국제 융자리스 및 중민국제 지분상품 및 대출채권 약 1,771억원(장부금액 기준)은 2021년 6월말 연결 기준 하나은행 자산총계(417조 6,634억원)의 약 0.04% 수준이며, 자본총계(27조 5,308억원)의 약 0.64% 수준입니다. 이외에 2021년 6월말 기준 중민국제 융자리스에 대한 대출채권 약 595억원은 2021년 6월말 연결 기준 하나은행 자산총계의 약 0.01% 수준이며, 자본총계의 약 0.22% 수준입니다. 하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민생투자그룹 계열사 2곳(중민국제 융자리스, 중민국제)에 대한 지분상품 및 대출채권 관련 손실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지분상품 및 대출채권 관련 손실로 인해 하나은행의 재무안정성, 손익 등 재무상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7.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및 펀드 판매에 따른 위험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하락 가능성, 미ㆍ중 무역분쟁, 홍콩시위의 확산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 속에 글로벌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변동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이 원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면서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7일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 수준이며, 하나은행은 약 3,876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은 2020년 1월 30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260억원의 과태료 및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주의성 경고' 경징계를 부과받았습니다. 2020년 2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2020년 1월 30일 부과한 과태료 260억원을 168억원으로 부과 제재를 결정하여 기존 부과한 징계 수준을 낮췄습니다. 2020년 3월 4일 금융위원회는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사태 관련 기관제재를 확정하였습니다. 기관제재 내용에 따르면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67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오는 2020년 3월 5일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은행 펀드판매 수수료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펀드 유동성 부족으로 '플루토 FI D-1호'등 펀드 환매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173개의 자(子)펀드에서 하나은행의 판매금액은 871억원으로 전체 자(子)펀드 판매액(1조 6,679억원)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라임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피해자 구제, 분쟁조정 추진 등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4개 모(母)펀드 중 무역금융펀드(③플루토 TF-1호)의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1,611억원에 대해 신청된 분쟁조정 4건에 대하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로 투자원금 전액 반환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하나은행은 7월 21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추가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분쟁조정 결정 규모 1,611억원 중 하나은행의 판매분은 364억원이며, 향후 하나은행의 배상 결정 및 금감원과의 조율에 따라 동 분쟁조정 결정건에 따른 손실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6월 경 5,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연기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하여, 금감원에서는 2020년 7월 23일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은 동 펀드의 수탁은행으로 7월 17일까지 금감원의 현장검사를 수검하였으며,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하여 옵티머스 운용지시가 신탁계약대로 이뤄졌는지, 펀드 편입자산 원리금 상환 시 실제 입금 주체를 확인했는지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법규 위반 여부는 내부 검토와 제재절차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금감원의 검사 결과 발표에 따라 하나은행에 일부 제재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하나은행은 상기의 사건들에 대하여 충당금을 설정한 상황이나 이로인해 하나은행의 실적 및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회사 하나금융투자의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금융투자는 2020년 연결 기준 당사 전체 순이익에서 약 15.27%(2021년 상반기말 연결 기준 15.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부문은 WM(Wealth Management), 홀세일, IB(Investment Banking), Sales & Trading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2018년 3월 7,000억원, 2018년 12월 4,976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참여로 연결 기준 자본총계가 2017년말 약 1조 9,967억원에서 2019년말 약 3조 4,751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4,997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20년 1분기말 4조 337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 4월 주주배정 증자로 약 5,000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규모를 약 4.9조로 증대시켰습니다. 2021년 상반기말 기준 하나금융투자의 자본총계는 5.1조 입니다. 이와 함께, 영업수익(연결 기준)은 2018년 약 3조 7,743억원에서 2019년 약 5조 4,515억원, 2020년 약 9조 66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말 약 4조 4,860억원을 실현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018년 약 1,516억원에서 2019년 약 2,799억원, 2020년 약 4,10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말 약 2,758억원을 실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금융투자는 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 시장 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 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금융투자를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거래대금 감소 등 시장 환경 악화 시 하나금융투자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회사 하나카드의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판매,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매입할부 등의 영업과 기타 부대업무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0년 연결 기준 당사 전체 순이익에서 약 5.85%(2021년 상반기말 연결 기준 8.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은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은 금융서비스 상품을 바탕으로 다수의 회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향후 시장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기본적으로 경쟁 강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향후 감독당국의 규제 변경 및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의 이벤트는 하나카드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1. 자회사 하나캐피탈의 위험 : 자산건전성 악화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캐피탈은 2005년 이후 영업호조로 자기자본이 확충되는 속도에 비해 영업자산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조정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6년말 11.76%에서 2014년말 9.29%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2015년 중 이루어진 유상증자 및 후순위채 발행을 통하여 2015년말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3.76%로 개선되었으며, 2016년말 기준 12.99%, 2017년말 기준 12.66%, 2018년말 기준 12.77%, 2019년말 14.08%, 2020년말 12.50%, 2021년 상반기말 11.68% 수준으로 조정자기자본비율이 감독원 규제비율인 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나캐피탈은 2005년부터 개시한 수입차 오토리스를 시작으로 건설기계, 의료기기, 설비 등 다양한 리스, 할부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며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할부자산은 급격한 경기변동이나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업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회수가능금액과 회수시기의 가변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캐피탈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대손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라-2. 자회사 하나캐피탈의 위험 : 하나은행과의 영업 연관성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의 위탁경영이 개시된 이후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한편, 하나은행의 영업환경 변화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당사의 소송 및 우발채무와 관련한 위험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2021년 08월 27일) 기준 당사 및 자회사가 피소된 소송사건은 총 496건으로, 소송금액은 495,168백만원이며,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금융지주회사의 법적제재에 관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정보보안 사고와 관련한 위험 금융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유출 등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11년 4월부터 여신금융업체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정보 유출방지 등 정보보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고객상담 등 사고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에 따른 보상액 부담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경영상의 악영향,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객이탈 및 평판저하 등 영업력의 약화로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력 자회사인 (주)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주) 등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2.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사의 자본여력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2021년 상반기말 연결기준으로 가정 시 약 33조 2,645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하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약 24조 3,782억원 이상의 손실(보통주자본비율 기준)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최근 19년간 당기순이익(2001년~2005년까지 구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의 연결당기순이익의 합, 2006년 이후는 하나금융지주 연결당기순이익)이 적자로 기록된 해가 없으며,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의 스트레스테스트 및 여신현황 기준 당사가 2020년 말 기준 내부적으로 시행한 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에 의하면, Worst Scenario(금융불균형 조정의 가속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2년 내에 본 사채의 상각 발동요건 발생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2020년도 최소 준수비율도 모두 충족하는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위와 같은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면 당사의 BIS자본비율은 1년 후 총자본비율 11.71%, 기본자본비율 10.69%, 보통주자본비율은 9.8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상각사유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상반기말 연결 기준 산업별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경우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큰 편으로 해당부문 대출 비중이 27.5%에 달합니다. 제조업 부문 대출금액의 73.92% 이상 부실이 발생할 경우, 상각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ㆍ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부문에서 49.67% 이상 부실이 발생할 경우, 상각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가계대출 부실화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내부적인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등을 통한 적절한 자본적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 및 수익성 개선, 다양한 자본확충방법(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적정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특정 수준 이상의 자산측면의 부실이 발생한다면 당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4. 상각사유 발생 시 상각 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이 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가-5.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6. 상각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나. 사채의 이자지급 제한 조건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 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1. 이자미지급 조건 -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1년 상반기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17조 6,432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2. 이자미지급 조건 -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 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적용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은 0%이며 당사는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해당하여 추가자본 적립대상입니다. 상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며,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4. 이자지급의 취소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량적 결의 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제한 사유 발생시 절차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소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나-6. 이자지급제한 사유 발생에 대한 쟁송 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 본 사채의 특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2021년 상반기말 기준으로 약 3조 6,246억원의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이 극단적으로 변하거나, 당사의 급격한 재무지표 악화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후후순위 특약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금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이며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당사에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혹은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그 외의 사유 발생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적용이 배제되며, 위기 시에도 후후순위의 특성으로 인해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본 사채는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중도상환 가능성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제9-1회의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6년 09월 09일 포함)한 이후, 제9-2회의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2031년 09월 09일 포함)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자율 조정(Interest Rate Reset) 본 사채 중 제9-1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및 제9-2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제9-1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제9-2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10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매 조정일 도래 시, 제9-1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이자율은 1) 조정일 2영업일전의 국고채 5년물의 민평수익률(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과 2) 발행 전 수요예측으로 확정된 금리와 수요예측일 국고채 5년물 금리(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의 합으로 재조정됩니다. 제9-2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이자율은 1) 조정일 2영업일전의 국고채 10년물의 민평수익률(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과 2) 발행 전 수요예측으로 확정된 금리와 수요예측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의 합으로 재조정됩니다. 아. 본 사채의 신용등급 관련사항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1년 상반기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4.10%, 기본자본비율 15.26%, 총자본비율 16.54% 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00억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4.10%, 기본자본비율은 15.46%(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20%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73%(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9%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사채의 회계처리 관련사항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인정 관련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감독당국의 자본인정요건 충족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동 증권의 회계처리방식 및 당사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사채 등록 관련 사항 본 사채의 경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파.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이자지급의 정지 및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dart.fss.or.kr]에서, '하나금융그룹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는 [http://www.hanafn.com]에서, '하나은행 바젤Ⅲ 자본적정성 공시'는 [http://pr.kebhana.com]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 Deutsche Bank 조건부자본증권(Tier-1) 이자미지급 논란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사에서 금번에 발행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 9-1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28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280,000,000,000 |
발행가액 | 280,000,000,000 | 이자율 | 3.34 |
발행수익률 | 3.34 | 상환기일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 / AA- / AA-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키움증권 | - | 10,000,000 | 10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나금융투자 | - | 9,000,000 | 9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 | - | 9,000,000 | 9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1년 09월 09일 | 2021년 09월 09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채무상환자금 | 140,000,000,000 |
운영자금 | 140,000,000,000 |
발행제비용 | 653,138,519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1.09.03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8월 11일에 키움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09월 0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09월 10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차 : | 9-2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12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20,000,000,000 |
발행가액 | 120,000,000,000 | 이자율 | 3.77 |
발행수익률 | 3.77 | 상환기일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 / AA- / AA-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키움증권 | - | 5,000,000 | 5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나금융투자 | - | 4,000,000 | 4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 | -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1년 09월 09일 | 2021년 09월 09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120,000,000,000 |
발행제비용 | 280,001,481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1.09.03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8월 11일에 키움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09월 0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09월 10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10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 차 : | 9-1]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구 분 |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전자등록총액 | 28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3.34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8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3.34 |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1년 08월 27일 / 2021년 08월 25일 / 2021년 08월 27일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키움증권(주) |
분석일자 | 2021년 08월 27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6년 09월 09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
상 환 기 한 | 없음 | |
납 입 기 일 | 2021년 09월 09일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
회사고유번호 | 00158909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8월 11일에 키움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09월 0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09월 10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회 차 : | 9-2]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구 분 |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전자등록총액 | 12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3.77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2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3.77 |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1년 08월 27일 / 2021년 08월 25일 / 2021년 08월 27일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키움증권(주) |
분석일자 | 2021년 08월 27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2031년 09월 09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
상 환 기 한 | 없음 | |
납 입 기 일 | 2021년 09월 09일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
회사고유번호 | 00158909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8월 11일에 키움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1년 09월 0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1년 09월 10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10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이 특약은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이하 "발행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사채권자"라 한다) 간에 적용되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 조항을 이해하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4조(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제9-1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6년 09월 09일 포함)한 이후, 제9-2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2031년 09월 09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있습니다. 제7조(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9조(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
(주)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회 차 : 9-1] | (단위 : 원)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일반공모 | 28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합계 | 28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주)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회 차 : 9-2] | (단위 : 원)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일반공모 | 12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합계 | 12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주)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나. 증권의 인수방법
본건 (주)하나금융지주 제9-1회 및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 일반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와 인수회사인 하나금융투자(주) 및 하이투자증권(주)(이하 '인수단'이라 한다)는 본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인수단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물량을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 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 | 내 용 |
---|---|
공모가격 최종결정 | - 발행회사 : 대표이사, 재무담당총괄임원 등 - 대표주관회사 : 대표이사, 담당 임원, 팀장 등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 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릅니다. |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 | 주요내용 |
---|---|
공모희망금리 산정방식 |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는 (주)하나금융지주 제9-1회 및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있어서, 최근까지의 동종업계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유형 및 동향, 최근의 시장금리 추세, 당사의 자산규모 및 수익규모, 은행지주사로서의 지위 및 시장의 시각차이 등을 고려하여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공모희망 금리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3.00% ~ 3.60%로 합니다. -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3.20% ~ 3.80%로 합니다.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제시하는 공모희망 금리밴드는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21년 08월 31일 10시부터 16시까지 입니다. 수요예측 신청 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저 신청수량 - 9-1회 : 10억원 - 9-2회 : 10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 ③ 수량단위 - 9-1회 : 10억원 - 9-2회 : 100억원 ④ 가격단위 : 1bp ⑤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만 수요예측 참여 가능하고, 개인투자자(특정금전신탁 포함)는 참여 불가 |
배정대상 및 기준 |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 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의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를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본 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수요 판단 기준 |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 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은 2021년 08월 31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는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절대 금리 밴드 산정 근거
(가) 조건부자본증권 민평금리 미산정 (개별 발행물 민평만 있음)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 선순위채권과는 달리 민간채권평가회사(이하 "민평사")들이 별도의 평가금리(혹은 신용 스프레드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발행된 특정만기의 개별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금리만 일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가 선순위채권을 발행한다면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서 언급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겠지만, 이와 달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에는 민평사들이 제시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가 없어 다른 기준금리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1. 공모 희망금리 및 발행예정금액 제시 마. 공모 희망금리의 추정 근거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모 희망금리를 추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합니다. - 여기에서 구체적인 근거란 해당 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 등을 말합니다. |
(나) 선순위채권 민평금리 활용의 어려움
당사의 선순위채권은 만기별 민평금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채는 바젤Ⅲ하에서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주요 권리 및 내용(상각 조건 등) 등이 상이하여 선순위채 민평금리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 금리밴드를 절대금리 수익률로 선정
바젤 Ⅲ 도입 후 동일한 조건의 조건부자본증권 대부분은 발행일로부터 최초 조기상환이 가능한 기간의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영구로 발행되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기타기본자본을 구성하여 후후순위성을 지니는 점 등이 기존의 선순위채권과 비교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의미 측면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시가평가수익률 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지 않고, 절대금리 수익률로 지정하였습니다.
② 절대금리 산정 보조자료
(가) 금리대역 선정방법 :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유통금리' 역시 신종자본증권의 특성 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 거래량이 발행금액 대비 많지 않아 활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공모 희망금리 산정을 위하여 당사는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참조할 수 있는 추가 자료도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1년간 국내 AAA등급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국내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내역] |
발행일 | 발행사 (지위) | 증권의 등급 | 발행금리 | 발행조건 | 총 발행물량 | 공모희망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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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 하나금융지주 | AA- | 3.20% 3.55% |
- | 5,000억원 | 2.90% ~ 3.40% 3.10% ~ 3.60% |
2020.09.17 | DGB금융지주 | AA- | 3.50% | - | 500억원 | 3.20% ~ 3.70% |
2020.09.17 | 신한금융지주 | AA- | 3.12% | - | 4,500억원 | 2.80% ~ 3.30% |
2020.10.20 | KB금융지주 | AA- | 3.00% 3.28% |
- | 5,000억원 | 2.70% ~ 3.30% 2.80% ~ 3.50% |
2020.10.23 | 우리금융지주 | AA- | 3.00% | - | 2,000억원 | 2.80% ~ 3.30% |
2020.11.05 | 신한은행 | AA- | 2.87% | - | 3,000억원 | 2.60% ~ 3.00% |
2021.02.19 | KB금융지주 | AA- | 2.67% 2.87% 3.28% |
- | 6,000억원 | 2.50% ~ 3.20% 2.65% ~ 3.35% 2.80% ~ 3.50% |
2021.02.23 | DGB금융지주 | AA- | 2.80% | - | 1,000억원 | 2.80% ~ 3.50% |
2021.03.11 | 기업은행 | AA0 | 2.65% 3.11% |
- | 5,000억원 | - |
2021.03.16 | 신한금융지주 | AA- | 2.94% 3.30% |
- | 6,000억원 | 2.50% ~ 3.00% 2.80% ~ 3.40% |
2021.04.08 | 우리금융지주 | AA- | 3.15% | - | 2,000억원 | 2.50% ~ 3.20% |
2021.04.21 | 농협은행 | AA- | 2.93% 3.29% |
- | 4,500억원 | - |
2021.05.13 | 하나금융지주 | AA- | 3.20% | - | 2,200억원 | 2.80% ~ 3.30% |
2021.05.28 | KB금융지주 | AA- | 3.20% 3.60% |
- | 1,660억원 1,100억원 |
2.80% ~ 3.30% 2.90% ~ 3.60% |
2021.07.02 | 농협금융지주 | AA- | 3.20% 3.60% |
- | 2,540억원 1,130억원 |
2.80% ~ 3.30% 2.90% ~ 3.60% |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기준에 적합한 최근 사례는 2021년 5월 28일 발행한 KB금융지주, 2021년 7월 02일 발행한 농협금융지주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입니다. KB금융지주는 수요예측 희망금리 2.80% ~ 3.30%(5년 Call), 2.90% ~ 3.60%(10년 Call), 농협지주는 2.80% ~ 3.30%(5년 Call), 2.90% ~ 3.60%(10년 Call),에서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가 각각 3.20%, 3.60%, 3.20%, 3.60%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서 은행들의 발행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당사 역시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보유한 은행지주회사로서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과 동일한 바젤III를 적용받고 있어 일반기업의 신종자본증권과는 다소 발행 조건에 차이가 있는 점, 일반 무보증사채 시장에서 유사 발행사들 및 은행의 발행 금리 수준, 민평금리 수준 및 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공모희망금리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9-1회 및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상기 신종자본증권 발행 금리를 기반으로, 시장금리 수준, 당사의 시장지위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협의 후 공모희망 절대 금리 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③ 채권 금리 환경의 반영
2019년 세계 경제는 미ㆍ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19년 7월 FOMC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10년 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9월 FOMC 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9월 1.75~2.00%로 금리 하향 후 10월 1.50~1.75%로 추가 하향 조정). 또한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도 기준금리를 1.5%에서 1.0%로 0.50%p 인하하는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2월부터 불거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실물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로 WTI 선물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FOMC는 3월 3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00~1.25%로 0.50%p를 인하하였고, 3월 15일에는 0.00~0.25%로 1.00%p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면서 2008년부터 7년간 지속되었던 제로금리로 회귀하였고, 850조 규모의 양적완화를 재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적완화의 재개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자, 3월 23일 미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3월 16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0%p 인하하여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후 5월에 열린 금통위에서 추가로 0.25%p 인하하여 0.50%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시중금리는 2020년 11월 이후 경기 지표 개선 및 물가상승과 더불어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기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총재는 2021년 1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갈 뜻을 밝혔습니다. 시장 기대에 부합하듯 2021년 3월 16일과 17일 양일 진행된 FOMC에서 파월 연준 총재는 현재의 금리 및 자산매입 정책을 유지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각국 중앙은행은 최근 몇 달 사이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경기 측면에서 IMF와 OECD는 각각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6.0%, 5.8%로 전망하였고, 6월 초 세계은행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4.1%)보다 1.5%p 상향 조정한 5.6%로 전망하였습니다. 물가 측면에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5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3%에서 1.8%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처럼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중기적 인플레이션이 전망되자, 중앙은행은 매파적 통화 기조로 전환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FOMC는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 상 2023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은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2022년 인상을 예고한 위원 수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채권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8월 26일 한국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 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하였고 미국에서는 같은 날 잭슨홀 미팅이 시작되며 한국시간 27일 오후 파월 미연준의장의 연설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미국 연준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영국발 알파 변이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바이러스의 종식을 지연시키고,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상황에 따라 경기 회복 지연,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락,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과 COVID-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한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 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결정 시 최근 동종업계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유사 발행사례와 현재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 발행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3.00% ~ 3.60%로 합니다.
-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3.20% ~ 3.80%로 합니다.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청약 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최종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을 2021년 08월 31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하나금융지주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단위: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
거래실적 |
||
유* | 무 | ||||||
건수 |
- | 45 | 2 | - | - | - | 47 |
금액 | - | 4,130 | 400 | - | - | - | 4,530 |
경쟁율 |
- | 1.88 | 0.18 | - | - | - | 2.06 |
주)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하나금융지주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단위: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
거래실적 |
||
유* | 무 | ||||||
건수 |
- | 5 | 1 | - | - | - | 6 |
금액 | - | 700 | 500 | - | - | - | 1,200 |
경쟁율 |
- | 1.40 | 1.00 | - | - | - | 2.40 |
주)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하나금융지주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단위: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
거래실적 |
|||||||||
유* | 무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3.05% | 1 | 80 | 1 | 80 | ||||||||||
3.10% | 3 | 100 | 3 | 100 | ||||||||||
3.12% | 1 | 90 | 1 | 90 | ||||||||||
3.14% | 1 | 100 | 1 | 100 | ||||||||||
3.15% | 2 | 110 | 2 | 110 | ||||||||||
3.18% | 3 | 590 | 3 | 590 | ||||||||||
3.20% | 1 | 10 | 1 | 10 | ||||||||||
3.22% | 1 | 50 | 1 | 50 | ||||||||||
3.23% | 1 | 200 | 1 | 200 | ||||||||||
3.24% | 1 | 100 | 1 | 100 | ||||||||||
3.25% | 1 | 100 | 1 | 100 | ||||||||||
3.26% | 2 | 150 | 2 | 150 | ||||||||||
3.27% | 1 | 50 | 1 | 50 | ||||||||||
3.28% | 2 | 200 | 2 | 200 | ||||||||||
3.30% | 4 | 350 | 1 | 100 | 5 | 450 | ||||||||
3.31% | 2 | 150 | 2 | 150 | ||||||||||
3.32% | 1 | 100 | 1 | 100 | ||||||||||
3.33% | 2 | 150 | 2 | 150 | ||||||||||
3.34% | 1 | 50 | 1 | 50 | ||||||||||
3.35% | 1 | 300 | 1 | 300 | ||||||||||
3.37% | 1 | 100 | 1 | 100 | ||||||||||
3.38% | 3 | 170 | 3 | 170 | ||||||||||
3.39% | 1 | 100 | 1 | 100 | ||||||||||
3.40% | 1 | 100 | 1 | 100 | ||||||||||
3.43% | 1 | 50 | 1 | 50 | ||||||||||
3.45% | 1 | 200 | 1 | 200 | ||||||||||
3.48% | 2 | 70 | 2 | 70 | ||||||||||
3.59% | 1 | 100 | 1 | 100 | ||||||||||
3.60% | 3 | 510 | 3 | 510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하나금융지주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단위: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
거래실적 |
|||||||||
유* | 무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3.58% | 1 | 200 | 1 | 200 | ||||||||||
3.60% | 1 | 200 | 1 | 200 | ||||||||||
3.68% | 1 | 100 | 1 | 100 | ||||||||||
3.69% | 1 | 100 | 1 | 100 | ||||||||||
3.75% | 1 | 100 | 1 | 100 | ||||||||||
3.77% | 1 | 500 | 1 | 500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하나금융지주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단위: 억원) |
수요예측 참여자 |
(주)하나금융지주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수요예측 참여 금리 | ||||||||||||||||||||||||||||
---|---|---|---|---|---|---|---|---|---|---|---|---|---|---|---|---|---|---|---|---|---|---|---|---|---|---|---|---|---|
3.05% | 3.10% | 3.12% | 3.14% | 3.15% | 3.18% | 3.20%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30% | 3.31% | 3.32% | 3.33% | 3.34% | 3.35% | 3.37% | 3.38% | 3.39% | 3.40% | 3.43% | 3.45% | 3.48% | 3.59% | 3.60% | |
기관투자자1 | 80 | ||||||||||||||||||||||||||||
기관투자자2 | 80 | ||||||||||||||||||||||||||||
기관투자자3 | 10 | ||||||||||||||||||||||||||||
기관투자자4 | 10 | ||||||||||||||||||||||||||||
기관투자자5 | 90 | ||||||||||||||||||||||||||||
기관투자자6 | 100 | ||||||||||||||||||||||||||||
기관투자자7 | 100 | ||||||||||||||||||||||||||||
기관투자자8 | 10 | ||||||||||||||||||||||||||||
기관투자자9 | 390 | ||||||||||||||||||||||||||||
기관투자자10 | 150 | ||||||||||||||||||||||||||||
기관투자자11 | 50 | ||||||||||||||||||||||||||||
기관투자자12 | 10 | ||||||||||||||||||||||||||||
기관투자자13 | 50 | ||||||||||||||||||||||||||||
기관투자자14 | 200 | ||||||||||||||||||||||||||||
기관투자자15 | 100 | ||||||||||||||||||||||||||||
기관투자자16 | 100 | ||||||||||||||||||||||||||||
기관투자자17 | 100 | ||||||||||||||||||||||||||||
기관투자자18 | 50 | ||||||||||||||||||||||||||||
기관투자자19 | 50 | ||||||||||||||||||||||||||||
기관투자자20 | 100 | ||||||||||||||||||||||||||||
기관투자자21 | 100 | ||||||||||||||||||||||||||||
기관투자자22 | 100 | ||||||||||||||||||||||||||||
기관투자자23 | 100 | ||||||||||||||||||||||||||||
기관투자자24 | 100 | ||||||||||||||||||||||||||||
기관투자자25 | 100 | ||||||||||||||||||||||||||||
기관투자자26 | 50 | ||||||||||||||||||||||||||||
기관투자자27 | 100 | ||||||||||||||||||||||||||||
기관투자자28 | 50 | ||||||||||||||||||||||||||||
기관투자자29 | 100 | ||||||||||||||||||||||||||||
기관투자자30 | 100 | ||||||||||||||||||||||||||||
기관투자자31 | 50 | ||||||||||||||||||||||||||||
기관투자자32 | 50 | ||||||||||||||||||||||||||||
기관투자자33 | 300 | ||||||||||||||||||||||||||||
기관투자자34 | 100 | ||||||||||||||||||||||||||||
기관투자자35 | 100 | ||||||||||||||||||||||||||||
기관투자자36 | 50 | ||||||||||||||||||||||||||||
기관투자자37 | 20 | ||||||||||||||||||||||||||||
기관투자자38 | 100 | ||||||||||||||||||||||||||||
기관투자자39 | 100 | ||||||||||||||||||||||||||||
기관투자자40 | 50 | ||||||||||||||||||||||||||||
기관투자자41 | 200 | ||||||||||||||||||||||||||||
기관투자자42 | 50 | ||||||||||||||||||||||||||||
기관투자자43 | 20 | ||||||||||||||||||||||||||||
기관투자자44 | 100 | ||||||||||||||||||||||||||||
기관투자자45 | 300 | ||||||||||||||||||||||||||||
기관투자자46 | 200 | ||||||||||||||||||||||||||||
기관투자자47 | 10 | ||||||||||||||||||||||||||||
합계 | 80 | 100 | 90 | 100 | 110 | 590 | 10 | 50 | 200 | 100 | 100 | 150 | 50 | 200 | 450 | 150 | 100 | 150 | 50 | 300 | 100 | 170 | 100 | 100 | 50 | 200 | 70 | 100 | 510 |
누적합계 | 80 | 180 | 270 | 370 | 480 | 1,070 | 1,080 | 1,130 | 1,330 | 1,430 | 1,530 | 1,680 | 1,730 | 1,930 | 2,380 | 2,530 | 2,630 | 2,780 | 2,830 | 3,130 | 3,230 | 3,400 | 3,500 | 3,600 | 3,650 | 3,850 | 3,920 | 4,020 | 4,530 |
[하나금융지주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단위: 억원) |
수요예측 참여자 |
(주)하나금융지주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수요예측 참여 금리 | |||||
---|---|---|---|---|---|---|
3.58% | 3.60% | 3.68% | 3.69% | 3.75% | 3.77% | |
기관투자자1 | 200 | |||||
기관투자자2 | 200 | |||||
기관투자자3 | 100 | |||||
기관투자자4 | 100 | |||||
기관투자자5 | 100 | |||||
기관투자자6 | 500 | |||||
합계 | 200 | 200 | 100 | 100 | 100 | 500 |
누적합계 | 200 | 400 | 500 | 600 | 700 | 1,200 |
마.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판단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에의 반영내용
구 분 | 내 용 |
---|---|
공모희망금리 | [하나금융지주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00% ~ 3.60%로 합니다. [하나금융지주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20% ~ 3.80%로 합니다.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유효수요의 범위 | 2021년 08월 31일 실시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건(금리, 수량에 따른 배제 없음)을 유효수요로 정의 |
유효수요 판단기준 및 판단 근거 |
① 금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최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금리 분석 및 향후 채권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가.~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총 참여신청금액 : 4,53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 3.05% ~ 3.60% - 총 참여신청건수 : 47건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 : 4,530억원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 : 47건 [하나금융지주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총 참여신청금액 : 1,20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 3.58% ~ 3.77% - 총 참여신청건수 : 6건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 : 1,200억원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 : 6건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참여한 모든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3.34%로 합니다. [하나금융지주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3.77%로 합니다.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1년 08월 31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다음과 같다.
-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3.00% ~ 3.60%로 한다.
-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3.20% ~ 3.80%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위 요구사실을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2)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5) 수요예측이 이미 실시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나.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2)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 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합계가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1년 09월 09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1년 09월 09일에 반환한다.
(4) 청약단위
- 제9-1회 :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 - 제9-2회 : 최저청약금액은 100억원으로 하며, 100억원 이상은 100억원 단위로 한다.
(5) 청약제한: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청약취급처: 인수단의 본점
다. 배정방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단, 우선배정금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과 청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모집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접수한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만 배정할 수 있으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한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상기 (1)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수요예측 참여여부 및 청약 금액 등을 감안하여, 위 (1)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4) 상기 (1) 내지 (3)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의 협의에 따라 청약금액 및 청약미달금액을 배정하며, 각 인수단 구성원은 배정된 청약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총 금액은 각 인수단 구성원의 총액인수 물량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인수단은 위 (4)에 따른 각 인수단 구성원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
(6) 인수단은 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7)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 2021년 09월 09일
(8) 본 사채의 발행일 : 2021년 09월 09일
(9)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10)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11) 전자등록청구
①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사채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 주식회사에게 위임한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ㆍ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3) 교부일시 : 2021년 09월 09일
(4) 기타사항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관련법규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2016.6.28., 2016.7.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6.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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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약기간
청약기간 | 시 작 일 | 2021년 09월 09일 |
종 료 일 | 2021년 09월 09일 |
바.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증거금은 2021년 09월 09일에 본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1년 09월 09일에 환불한다.
사.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점
아. 납입장소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자. 상장일정
(1) 상장신청예정일 : 2021년 09월 09일
(2) 상장예정일 : 2021년 09월 10일
차.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카.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하나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9-1]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 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키움증권㈜ | 0029629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10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나금융투자(주)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9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주) | 001486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 9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회 차 : 9-2]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 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키움증권㈜ | 0029629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5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나금융투자(주)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4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주) | 001486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 3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나. 사채의 관리
[회 차 : 9-1 ]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280,000,000,000 | 6,518,519 | - |
[회 차 : 9-2 ]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120,000,000,000 | 1,481,481 | - |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4조(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제9-1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6년 09월 09일 포함)한 이후, 제9-2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2031년 09월 09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9조(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
(주)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
사채의 명칭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하나금융지주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80,000,000,000 | 3.34 | - | - |
하나금융지주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120,000,000,000 | 3.77 | - | - |
합 계 | 400,000,000,000 | - | - | - |
(주)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제10조)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다.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하나금융지주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이하 "최초 중도상환일")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최초 중도상환일과 총칭하여 "중도상환일"),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이하 "최초 중도상환일")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최초 중도상환일과 총칭하여 "중도상환일")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합니다.
③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라. 사채의 순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입니다. 다만,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별도기준)가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미상환 잔액은 8조 380억원이며, 그 중 선순위 채권의 미상환 잔액은 5조 5,150억원이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미상환 잔액은 2조 2,330억원,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의 미상환 잔액은 2,900억원입니다.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조건부자본증권(제9-1회 및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및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본 사채 발행 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사의 BIS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2021년 상반기말 대비 각 0.19%p., 0.20%p.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4,000억원 발행 가정).
[하나금융지주 자본비율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BIS 자기자본 | 341,670 | 321,012 | 292,992 | 275,776 |
기본자본 | 315,345 | 294,589 | 266,235 | 249,707 |
보통주자본 | 291,290 | 272,367 | 251,319 | 237,434 |
위험가중자산 | 2,065,953 | 2,261,386 | 2,100,673 | 1,846,612 |
총자본비율 | 16.54% | 14.20% | 13.95% | 14.93% |
기본자본비율 | 15.26% | 13.03% | 12.67% | 13.52% |
보통주자본비율 | 14.10% | 12.04% | 11.96% | 12.86% |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21년 상반기말 수치 기준] |
(단위: 억원) |
구 분 |
본 사채 발행 전(A) (2021년 상반기말 기준) |
본 사채 발행 후(B) (2021년 상반기말 기준) |
증 감 (B - A) = (C) |
---|---|---|---|
총자본 | 341,670 | 345,670 | +4,000 |
기본자본 | 315,345 | 319,345 | +4,000 |
보통주자본 | 291,290 | 291,290 | - |
위험가중자산 | 2,065,953 | 2,065,953 | - |
총자본비율 |
16.54% | 16.73% | +0.19%p |
기본자본비율 |
15.26% | 15.46% | +0.20%p |
보통주자본비율 |
14.10% | 14.10% | - |
(주1) 2021년 상반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1년 상반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하나금융투자)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9%p., 0.20%p. 상승에서 0.13%p., 0.13%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제9-1회 : 금 이천팔백억원정 (\280,000,000,000)
- 제9-2회 : 금 일천이백억원정 (\120,000,000,000)
(3) 사채의 발행일 : 2021년 09월 09일
(4) 사채의 만기일 :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나)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5) 사채의 이율
[제9-1회]
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3.34%로 한다.
나)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다)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다) 가산금리 : 1.70%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3.34%)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1.64%)의 차.
라)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제9-2회]
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3.77%로 한다.
나)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0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다)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10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10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10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다) 가산금리 : 1.86%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3.77%)과 수요예측일 기준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1.91%)의 차.
라)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6) 사채의 상환(만기가 도래한 경우 포함) 방법과 기한
[제9-1회]
가)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6년 09월 09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a.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b.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다) 위 나)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라)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2회]
가)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2031년 09월 09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a.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b.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다) 위 나)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라)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7) 이자(배당) 지급 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배당)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본 사채가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8) [특약] 후순위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특약] 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0) [특약] 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11) [특약] 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제9-1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6년 09월 09일 포함)한 이후, 제9-2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2031년 09월 09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12) [특약] 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13) [특약] 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 [특약] 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15) [특약] 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16) [특약] 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7) [특약]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8) [특약]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9) [특약] 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사. 조건부자본증권이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2) 후순위채 등의 보완자본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특약을 말한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
(4) 배당 지급기준은 자본증권 발행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것
(5)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6) 회사는 언제든지 배당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7)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 사항 이외에 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8)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회사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9)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 사유 등] 3. (기본 발행조건)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자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 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행은행 또는 그 발행은행이 속한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즉시 지급할 것 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것 |
(10) 회사 및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으로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11)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회사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아. 바젤III 기준 BIS비율 산출방법(금융지주회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연결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 [(기본자본+보완자본+준보완자본-공제항목)/(신용위험가중자산+시장위험가중자산)]×100 |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2.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및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공동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와 보험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
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별표3-2> 및 2013.12.1. 시행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산출에 준용한다. 다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2> 6에서 정하는 리스크평가조정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값을 사용한다. <개정 2015.12.18>
BIS 비율 산출시 포함되는 각 리스크 유형별 위험가중자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있습니다.
(1) 신용리스크는 차주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도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Basel III 기준을 적용하여 은행 자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은 내부모형을 활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 출하고 있으며, 비은행 자회사의 경우 표준방법에 따라 신용리스크 산출대상 자산의 거래상대방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유무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에 따라 부여된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2) 시장리스크는 주식, 금리, 외환 등 시장가격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 실 가능성으로, 시장위험가중자산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상의 표준방 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리, 주식, 외환, 상품 및 옵션리스크의 합계로 구성된 시 장리스크 소요 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3)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한 내부인력, 업무절차, 시스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적 손실가능성으로,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연결회사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 칙 별표 3을 적용하여 산출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 고 있습니다.
BIS 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규제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주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대손준비금 제외), 기타포괄손익누 계액, 자본조정, 은행인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보통주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보통주 공제항목
(2) 기타기본자본: 기타기본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기타기본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본잉여금, 비적격자본증권 기타자본인정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 증권에 대한 비지배지분 중 기타기본자본 인정금액, 기타기본자본 공제항목
(3) 보완자본: 보완자본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보완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 본잉여금, 비적격 자본증권(기한부후순위채무, 후순위차입 포함) 보완자본 인정 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중 보완자본 인정금 액, "정상" 또는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 예상손실총액을 초과 하는 적격대손충당금 등, 보완자본 공제항목
자. 바젤(Basel)에 대한 이해
1)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탄생과 바젤Ⅰ
1999년 6월 은행규제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한 국제적 규약을 발표하였는데, 규약의 공식적인 명칭은 'The New Basel Capital Accocrd'이다. 이후, 2004년 6월 바젤Ⅱ 최종안이 발표되었고, 한국금융감독원에서도 2004년 10월 바젤Ⅱ의 적용안이 공표되었다.
|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회 차 : 9-1 ]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280,000,000,000 | 6,518,519 | - |
[회 차 : 9-2 ]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120,000,000,000 | 1,481,481 |
- |
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 | 해당 여부 | |
---|---|---|
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
해당 없음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 사채관리실적
(기준일 : 2021년 08월 27일)
구분 | 실적 |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계 |
|
계약체결 건수 | 115건 | 125건 | 131건 |
117건 |
81건 |
569건 |
계약체결 위탁 금액 | 22조 2,190억원 | 24조 2,580억원 | 30조 440억원 |
29조 4,840억원 |
20조 3,770억 |
126조 3,820억원 |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
한국증권금융(주) | 증권등록부 회사채관리팀 | 02-3770-8556, 8646, 8629 |
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갑"은 발행회사인 (주)하나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을 지칭합니다.
사채관리계약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1)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거나 2)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의 실현 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ㆍ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ㆍ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ㆍ재판 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 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
라.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갑"은 발행회사인 (주)하나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을 지칭합니다.
사채관리계약서 제4-2조 (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 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제4-3조 (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8호(사채의 만기일), 제9호(중도상환일), <별첨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제1조 각항(후순위특약),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이자의 지급정지), 제6조 제3항(이자의 지급취소), 제8조 제1항(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 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 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갑"은 발행회사인 (주)하나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을 지칭합니다.
사채관리계약서 제4-6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 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바. 기타사항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로 분류됩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는 현재 8개사가 있으며 각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지주회사 요약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등급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BIS기준 |
고정이하 |
---|---|---|---|---|---|---|---|---|
하나 |
AAA |
487,532,454 | 454,267,995 | 33,264,459 | 2,361,910 | 1,784,923 | 16.54 | 0.36 |
KB |
AAA |
633,747,775 | 588,022,384 | 45,725,391 | 3,420,574 | 2,492,583 | 16.03 | 0.77 |
신한 |
AAA |
626,043,048 | 577,576,656 | 48,466,392 | 3,375,896 | 2,495,876 | 16.53 | 0.50 |
농협 |
AAA |
502,540,239 | 475,398,216 | 27,142,023 | 2,420,800 | 1,576,127 | 15.40 | 0.43 |
우리 |
AAA |
421,270,606 | 393,110,432 | 28,160,174 | 1,983,840 | 1,537,251 | 13.75 | 0.37 |
BNK |
AAA |
125,334,561 | 115,388,503 | 9,946,058 | 636,622 | 489,647 | 14.21 | 0.53 |
DGB |
AAA |
86,326,450 | 80,265,952 | 6,060,498 | 412,081 | 304,737 | 14.79 | 0.60 |
JB |
AA+ |
54,545,492 | 50,375,989 | 4,169,503 | 371,669 | 289,298 | 13.47 | 0.66 |
(주1) 자산금액순 (하나금융지주 제외) |
(주2) 각 수치는 2021년 상반기말 결산 기준이며, 연결재무제표 상의 수치를 반영하였음. |
(자료 : 각사 반기보고서) |
가.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위험
(주) 별도 기준
(주) 별도 기준
(주) 별도 기준
(주) 별도 기준
(주) 별도 기준 |
당사는 2005년 12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사업계획의 승인,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의 금융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자료 : 법제처) |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5.12.30>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1.18> |
(자료: 법제처) |
2021년 06월 30일 기준 당사의 계열회사는 다음과 같이 자회사 14개, 손자회사 23개, 증손회사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1 |
하나금융지주 (종목코드 : 086790) |
110111-3352004 |
- | - | ||
비상장 | 38 | 하나은행 | 110111-0672538 |
하나금융투자 | 110111-0208169 | ||
하나카드 | 110111-5505354 | ||
하나캐피탈 | 110111-0519970 | ||
하나생명보험 | 110111-0818463 | ||
하나자산신탁 | 110111-1714818 | ||
하나저축은행 | 110111-4781129 | ||
하나금융티아이 | 110111-0719695 | ||
하나펀드서비스 | 110111-2750283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110111-3440263 | ||
핀크 | 110111-6157823 | ||
하나벤처스 | 110111-6885656 | ||
하나에프앤아이 | 134111-0029773 | ||
하나손해보험 | 110111-2629355 |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해외현지법인 | ||
KEB하나뉴욕파이낸셜 | 해외현지법인 |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 해외현지법인 | ||
캐나다KEB하나은행 | 해외현지법인 | ||
PT Bank KEB Hana | 해외현지법인 | ||
독일KEB하나은행 | 해외현지법인 | ||
브라질KEB하나은행 | 해외현지법인 | ||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 해외현지법인 | ||
러시아KEB하나은행 | 해외현지법인 | ||
멕시코KEB하나은행 | 해외현지법인 | ||
Hana Bancorp, Inc. | 해외현지법인 | ||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 110113-0014702 | ||
하나지분투자관리(심천)유한공사 | 해외현지법인 | ||
하나발전인프라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110113-0018548 | ||
하나제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0014 | ||
하나카드 페이먼트 | 해외현지법인 | ||
PT.SINARMAS HANA FINANCE | 해외현지법인 | ||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 해외현지법인 | ||
PT.NEXT Transformtech Indonesia | 해외현지법인 | ||
에이치에프에프구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110114-0252152 | ||
하나-에버베스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8753 | ||
하나대체투자쉬핑전문투자형 사모1호 투자회사 |
110111-7638369 | ||
하나금융파트너 | 110111-7807013 | ||
KEB Hana Bank USA | 해외현지법인 |
(주)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임.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
2021년 상반기말 기준으로, 현재 당사의 자회사 수는 14개사로 은행ㆍ증권ㆍ카드ㆍ캐피탈ㆍ자산운용 및 보험 등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다각화된 사업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각 자회사들이 처한 사업환경 및 시장의 변화는 당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의 영업부문]
영업부문 | 내 용 | 주요회사 |
---|---|---|
은행부문 | 손님에 대한 여신, 수신 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하나은행,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PT Bank KEB Hana, KEB Hana Bank USA 등 |
금융투자부문 | 유가증권의 매매·위탁매매/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무 |
하나금융투자 |
신용카드부문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하나카드 |
기타부문 | 여신전문금융업 내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업무 |
하나캐피탈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하나벤처스 |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수신, 여신 및 부대업무 | 하나저축은행 |
|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하나생명보험 | |
자산운용업, 신탁업, IT서비스업, 사무관리업, NPL투자관리업, 손해보험업 등 기타 업무 | 하나금융지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금융티아이, 하나자산신탁, 하나펀드서비스, 하나에프앤아이, 하나손해보험 등 |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현황과 전망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부문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업(대상회사: 하나은행)
은행산업은 국민경제에서 경제주체별로 필요한 자금의 수급을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산업은 예금,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채무를 부담하여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중개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입니다. 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외국환 등의 환 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의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이외에도 국고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과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 등을 겸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내수 비중이 높은 은행업의 성장성은 GDP성장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연평균 GDP성장률 2%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5년~2016년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가계여신부문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기업여신부문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에 힘입어 성장성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계여신부문에서는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율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2017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중도금대출 상환이 늘어나면서 집단대출 증가액이 전년도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8~2019년에는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기업여신부문에서는 조선업을 비롯한 일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부실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시행, 기업부채 모니터링 강화의 영향으로 향후 신규대출이 위축될 것으로 보여 성장성은 다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 8월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7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중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전월보다 증가규모가 소폭 축소(21.6월 +6.3조원 → 7월 +9.7조원)하였고 주택담보대출(+5.1조원 → +6.1조원)은 주택매매 및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늘어난 데다 집단대출 취급도 지속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7월중 은행 기업대출(원화)은 전월보다 상당폭 확대(21.6월 +5.1조원 → 7월 +8.4조원)하였습니다. 대기업대출(-1.1조원 → 2.3조원)은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으로 증가 전환되었습니다. 중소기업대출(+6.1조원 → +9.1조원)은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가계대출 및 기업 자금조달] |
(단위 : 억원) |
21.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21.7월말 잔액 | |
---|---|---|---|---|---|---|---|
은행 가계대출 1) (정책모기지론 포함) |
64,741 | 65,087 | 161,576 | -15,866 | 63,497 | 97,320 | 10,401,965 |
주택담보대출 2) (정책모기지론 포함) |
64,501 | 56,809 | 41,983 | 40,229 | 50,711 | 60,773 | 7,583,710 |
은행 기업대출 1) | 89,332 | 46,461 | 114,034 | 57,222 | 50,503 | 113,462 | 10,334930 |
대기업 | 5,674 | -26,729 | 19,526 | -7,972 | -10,935 | 22,652 | 1,754,066 |
중소기업 | 83,658 | 73,190 | 94,507 | 65,194 | 61,438 | 90,810 | 8,580,864 |
(주1)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기준,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주2)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자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을 포함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 |
가계대출은 주택관련 자금수요가 늘어나고 주식투자 및 생활자금 관련 수요가 지속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기업대출은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코로나 19 관련 자금수요와 정부/은행의 금융지원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일반은행 대출채권 잔액 추이] |
|
(기준일 : 2021년 1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1분기말 |
---|---|---|---|---|---|---|---|
기업자금 | 439,102,734 | 446,917,909 | 471,754,024 | 500,891,251 | 527,091,778 | 583,491,461 | 598,767,627 |
가계자금 | 451,039,814 | 491,053,290 | 524,473,324 | 563,059,366 | 604,493,063 | 669,033,797 | 682,176,044 |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 | 13,343,484 | 11,964,388 | 11,518,432 | 12,889,611 | 16,914,441 | 17,955,420 | 15,474,276 |
원화대출금 합계 (은행간 대여금 제외) |
903,486,032 | 949,935,587 | 1,007,745,780 | 1,076,840,228 | 1,148,499,282 | 1,270,480,678 | 1,296,417,947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전 세계 금융시장의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경기부양 차원에서 2014년~2016년 기준금리가 다섯 차례 인하되는 등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NIM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부터는 1%대 중반으로 낮아졌습니다. ROA도 금융위기 이전 1.0% 내외였으나 이익창출력 약화 영향으로 2014년 0.39%, 2015년 0.35% 및 2016년 0.45%로, 2016년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2016년에 들어서, 일반은행의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5.88%로 소폭 개선되었고, 대외적으로 미국이 2016년 12월 기준금리를 0.5~0.75%로 0.25%p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견지했고, 한국경제의 저성장 추세와 저금리 기조 고착화로 NIM 개선은 쉽지 않았습니다.
2017년 이후 미국의 경기호황에 따른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2017년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6년 5개월만에 연 1.25%에서 1.50%로 올리기로 결정하였고 2018년 11월 30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인상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들어 미국 경기 회복 둔화, 미ㆍ중 무역분쟁 지속에 따른 경기성장세 둔화 우려 등으로 미 FOMC의 금리에 대한 스탠스가 완화적으로 바뀌면서, 2019년 7월 FOMC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 도달 불확실성으로 10년 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25~2.00%로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및 10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하향하였고,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 가능성으로 2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50%p 인하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0~0.2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2019년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1.75% → 1.50%)한데 이어 10월에도 경기지표 부진 및 글로벌 통화완화흐름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1.50% → 1.25%)를 단행하였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 세계적인 금리인하 추세를 감안하여 3월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0%p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완화를 위해 5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로 0.25%p 추가 인하하였으며, 2021년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준금리는 0.50%로 유지되다가 2021년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2020년중 국내은행 중 일반은행의 총자산수익률(ROA)은 0.47%,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6.55%로 전년(ROA 0.58%, ROE 7.92%)대비 각각 0.11%p., 1.37%p.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자산과 자본이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이자마진(NIM)은 2016년 1.9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20년 4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38%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으나 , 2021년 1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74%로 회복하였습니다. 2020년 연간 기준으로는 1.41%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0.15%p. 하락하였습니다.
[ 일반은행 수익성 지표 추이 ] |
(단위 : %) |
구분 | 2021년 1분기 (잠정)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ROA | 0.59 | 0.46 | 0.58 | 0.56 | 0.53 | 0.48 |
ROE | 8.47 | 6.11 | 7.36 | 7.19 | 6.82 | 6.15 |
NIM | 1.74 | 1.73 | 1.91 | 2.02 | 1.99 | 1.92 |
(주1) NIM(Net Interest Margin, 명목이자 순마진) : 자산을 운용하여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하여 운용자산 총액을 나눈 수치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 (주2) 일반은행 평균치. 단,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은행, 한국카카오은행(주)) 제외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1.8.12)) |
국내은행들은 2013년 이후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쇠퇴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바젤III 등 자산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향후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조선, 해운, 철강, 건설 업종의 경쟁력 및 수익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기업의 신용 우려가 속출하고, 부실화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외에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병행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기업여신부문의 자산건전성 저하 및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일반은행 자산건전성 추이 ] |
(단위 : %)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1분기 |
---|---|---|---|---|---|---|---|---|
고정이하여신비율 | 1.42 | 1.12 | 0.90 | 0.81 | 0.70 | 0.58 | 0.48 | 0.48 |
(주) 일반은행 평균치. 단,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은행, 한국카카오은행(주)) 제외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대손비용의 경우 2021년 상반기말 국내은행의 대손비용(대손준비금 전입액 반영전)은 2.0조원으로 전년 동기 (3.3조원) 대비 1.3조원 감소(-39.4%)하였습니다. 양호한 수준의 자산건전성 지속 및 지난해 대손충당금 누적 적립액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국내은행의 자산구성은 가계대출 익스포져가 여전히 많은 상태이며 가계대출 억제정책으로 비외감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화상태인 외감 중소기업보다는 비외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면서, 경제충격 및 수출동향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습니다.
[국내은행 대손비용 추이] |
|
(단위 : 조원) |
구분 | 2021년 상반기말 (잠정) |
2020년 | 2020년 상반기말 |
2019년 | 2019년 상반기말 |
2018년 |
---|---|---|---|---|---|---|
국내은행 |
2.0 | 7.2 | 3.3 | 3.7 | 1.3 | 4.4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금리의 변동에 따른 NIM 변화 및 대손비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금융투자업(대상회사: 하나금융투자)
금융투자업은 일반적으로 위탁매매, 자기매매, 인수주선 업무와 이에 부수된 업무를 말하며,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증권 및 파생상품의 발행주체와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내 금융투자업은 위탁매매관련 수탁수수료의 규모가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거래대금의 증감이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이익변동성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뜻하며, 향후 국내외 시장변수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수익성 악화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 전체 수수료에서 수탁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6.11%, 2018년 45.26%, 2019년 34.76%로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성 확대로 거래량 및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2020년 51.59%로 반등하여 2021년 1분기 53.50% 유지중입니다. 향후 시장 환경에 따라 수수료 수익률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탁매매 부문의 수수료가 증권사의 총 수수료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만큼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의한 거래대금 감소는 여전히 금융투자회사의 가장 큰 수익성 저하 요인입니다.
[ 위탁매매 수수료수익 및 비중 추이 ] |
(단위 : 백만원) |
연 도 | 위탁매매부문 | 총수수료 | |
---|---|---|---|
수수료 | 구성 비율 | ||
2016년 | 2,913,498 | 47.76% | 6,100,381 |
2017년 | 3,453,706 | 46.11% | 7,489,931 |
2018년 | 3,975,042 | 45.26% | 8,780,892 |
2019년 | 3,019,887 | 34.76% | 8,687,677 |
2020년 | 6,550,222 | 51.59% | 12,697,812 |
2021년 1분기 | 2,365,247 | 53.50% | 4,420,720 |
(주) 위탁매매부문 수수료 = 수탁수수료 |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사(국내법인)계) |
금융투자업의 경우 증권시장의 주가변동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실적이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증권시장이 상승기일때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여 금융투자업이 호황을 누리며, 증시가 하락기일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거래량 감소와 거래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이어져 금융투자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 상반기 자동차, 화학, 정유주 급상승의 결과로 주식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초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국내 소비 부진,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경색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2017년 초부터 코스피 지수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는 연말 사상 최고치인 2467.49로 장을 마감했으며 2018년 초에는 장중 2,600선을 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미국과의 금리역전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되었고 2,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한일 무역갈등까지 겹치면서 전년대비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9년 8월 6일 장중 최저 코스피 1,891.81, 코스닥 540.83까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주식시장이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2020년 3월 19일 장중 최저 코스피 1,439.43, 코스닥 419.55까지 급락하였으나 미국 FOMC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반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글로벌 초저금리 상황 속에서 풀린 막대한 시중 자금이 부동산 규제 등의 요인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2021년 1월 6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넘어섰으며, 2021년 4월 12일 20년 7개월 만에 코스닥 시주는 1,000POINT를 돌파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7일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3,133.90, 코스닥지수는 1,023.51을 기록하는 등 상승추세에 있으나 향후 높은 수준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으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논쟁을 통한 무역 마찰 등 국내 증시에 높은 변동성을 부를 수 있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기에, 향후 증권시장이 금융투자업계에 불리하게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 증시 및 일평균거래대금 추이] |
(단위 : 천주, 억원) |
연 도 | KOSPI시장 | KOSDAQ시장 | ||||
---|---|---|---|---|---|---|
지수 | 일평균 거래량 | 일평균 거래대금 | 지수 | 일평균 거래량 | 일평균 거래대금 | |
2015년 | 1,961.3 | 455,256 | 53,517 | 682.4 | 604,455 | 35,233 |
2016년 | 2,026.5 | 376,772 | 45,230 | 631.4 | 694,320 | 33,940 |
2017년 | 2,467.5 | 340,457 | 53,258 | 798.4 | 735,317 | 36,885 |
2018년 | 2,041.0 | 397,972 | 65,486 | 675.7 | 792,766 | 49,256 |
2019년 | 2,197.7 | 470,723 | 49,898 | 669.8 | 824,599 | 43,094 |
2020년 | 2,873.5 | 895,256 | 122,004 | 968.42 | 1,631,653 | 108,153 |
2021년 상반기말 | 3,296.7 | 1,375,910 | 181,205 | 1,029.96 | 2,204,491 | 120,077 |
(자료 : KRX 한국거래소) |
이 같이 금융투자회사의 실적은 국내외 경제 여건 및 증시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시가 크게 하락할 경우 투자자 이탈 가속화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수탁수수료 감소 등의 이유로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업 시장은 2021년 1분기말 기준 총 57개의 증권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금융투자업계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권사 신규설립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금융업 권역별 회사수] |
구 분 | 은행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증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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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수 | 19개 | 31개 | 24개 | 57개 |
(주1) 은행은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의미합니다. |
(주2) 증권사는 국내법인과 외국계 지점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
(주3) 2021년 1분기말 기준 |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57개 증권사의 영업으로 수수료율 인하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온라인 위탁거래규모의 확대로 최근까지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탁수수료율은 하락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탁거래시 발생하는 증권사의 거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는 역마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향후 큰 폭의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주식거래의 증가세 및 증권사 수의 유지 가능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수수료율의 인하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탁매매부문이 증권사 수익성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때 증권사의 수익성제고를 위해서는 위탁매매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주식거래규모 및 수탁수수료율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위탁매매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쟁구도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의사결정에 있어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존 금융투자회사들의 퇴출, 신규진입, 합병, 금융지주사 설립,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탄생 등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들은 수익기반 다변화 및 사업역량 제고를 위해 CMA영업, 신탁업, 퇴직연금, 장외파생상품, Wrap상품 등 다양한 사업분야로의 진출 및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은 수익구조 다변화 및 구조조정을 통한 대형화 또는 특정 업무영역에 특화된 금융투자회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구조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불안한 시장여건에 더해 2016년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로 미래에셋대우가 출범하고, KB금융지주 또한 현대증권을 인수하여 KB증권이 출범함에 따라 다수의 초대형 증권사가 탄생하며 시장집중도가 높아졌고 외부 업권과의 상품 경쟁까지 더해져 금융투자업자들은 국내외 전 금융회사와 무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증권업 실적의 변수였던 코스피지수 및 거래대금의 중요성이 다소 줄어들면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ㆍ서비스 등 다양한 수익원 발굴과 초대형 IB 등 자본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및 기업금융, 해외투자 등 전통적 영역 외의 사업영역에서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투자업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활성화 및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순자본비율(신 NCR)제도, 증권사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레버리지 규제, 초대형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등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금융투자업은 상기 제도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노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각 금융투자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③ 신용카드업(대상회사: 하나카드)
신용카드사는 소비자(신용카드 회원)가 각종 재화 및 용역의 제공자(신용카드 가맹점)로부터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신용카드 이용)하거나 회원이 신용카드사로부터 현금을 융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의 소비지출 증감 및 국내경기의 변동에 따라 수익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에서 2002년 기간 중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 확대와 금리 안정화, 정부의 신용카드 이용 장려 정책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외형성장과 함께 대규모의 수익을 시현하였으나 2003년 이후 경기침체로 가계상환능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
(단위 : 조원) |
구 분 | 신용카드 이용실적 | 합 계 | ||
---|---|---|---|---|
일시불 | 할부 | 현금서비스 | ||
2001 | 110.8 | 44.2 | 254.1 | 409.2 |
2002 | 181.1 | 74.2 | 367.8 | 623.1 |
2003 | 189.9 | 50.4 | 239.9 | 480.3 |
2004 | 188.0 | 41.9 | 127.6 | 357.5 |
2005 | 213.0 | 45.2 | 105.2 | 363.5 |
2006 | 234.2 | 49.0 | 91.6 | 374.8 |
2007 | 258.6 | 57.6 | 85.8 | 401.9 |
2008 | 291.8 | 69.0 | 88.8 | 449.5 |
2009 | 304.9 | 71.7 | 81.4 | 458.0 |
2010 | 330.2 | 82.3 | 81.3 | 493.8 |
2011 | 354.8 | 87.8 | 80.2 | 522.8 |
2012 | 382.8 | 95.3 | 75.0 | 553.1 |
2013 | 401.6 | 87.9 | 68.3 | 557.8 |
2014 | 409.0 | 92.2 | 63.3 | 564.5 |
2015 | 435.6 | 99.3 | 59.5 | 594.4 |
2016 | 489.4 | 106.6 | 59.3 | 655.4 |
2017 | 512.1 | 115.3 | 59.3 | 686.6 |
2018 | 539.3 | 124.7 | 60.8 | 724.8 |
2019 | 572.2 | 128.8 | 59.1 | 760.1 |
2020 | 572.3 | 132.3 | 54.1 | 759.3 |
(자료 : 한국여신금융협회 통계자료) |
부실자산의 정리 및 자산건전성 개선을 통하여 2005년 하반기 이후 회복기를 거쳐 현재까지 카드사는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적 경기하락, 금융위기의 발생, 국내경제의 침체,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지정학적 위험 증가 등 외부환경의 악화로 향후 국내 경기의 하강리스크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국내경제는 경기 부양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민간소비도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 됩니다. 그러나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등으로 증가율은 작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며, 글로벌 무역분쟁 경과 상황, 중국 및 유로 지역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 등이 추가적인 경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드시장은 카드회원 규모 증가, 현금시장 공략 등으로 전체 규모가 지속 확대되어 왔으나, 이미 70% 수준에 달하는 카드 결제 비율은 향후 고도성장을 어렵게 하고, 인터넷전문은행/ICT/유통 등 이종업종의 지불결제시장 진출도 카드업의 추가 성장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대출 시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영업 본격화 등의 경쟁 심화, 그리고 정부의 대출금리 최고 이자율 인하, 금융 총량규제 가이드라인 등 규제 강화 추세 지속에 따라 추가 성장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시행한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성 악화,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각종 페이사업자들의 공격적인 시장 공략 등 Impact가 큰 외부 환경변화 요인들이 카드업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카드산업 전반적으로 성장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드사별 연체율(1개월이상, 대환대출 포함) 추이] |
(단위:%) |
구분 | 하나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현대카드 | 롯데카드 |
---|---|---|---|---|---|---|
2005.12월 | N/A | N/A | 7.89 | 15.83 | 4.28 | 2.09 |
2006.12월 | N/A | 1.47 | 5.34 | 8.95 | 2.19 | 2.10 |
2007.12월 | N/A | 1.12 | 3.65 | 6.26 | 0.45 | 1.51 |
2008.12월 | N/A | 1.46 | 3.33 | 5.42 | 0.73 | 1.88 |
2009.12월 | 1.78 | 1.09 | 2.92 | 2.97 | 0.35 | 1.25 |
2010.12월 | 1.02 | 1.02 | 2.01 | 2.58 | 0.46 | 1.42 |
2011.12월 | 2.08 | 1.51 | 2.27 | 2.66 | 0.56 | 1.96 |
2012.12월 | 2.71 | 1.26 | 2.62 | 1.68 | 0.68 | 2.23 |
2013. 12월 | 2.50 | 1.82 | 2.15 | 1.71 | 0.83 | 1.94 |
2014. 12월 | 2.25 | 1.59 | 2.18 | 1.47 | 0.88 | 1.48 |
2015. 12월 | 2.11 | 1.38 | 1.68 | 1.31 | 0.78 | 1.69 |
2016. 12월 | 1.88 | 1.47 | 1.68 | 1.18 | 0.84 | 1.62 |
2017. 12월 | 2.04 | 1.52 | 1.49 | 1.14 | 0.84 | 1.49 |
2018. 12월 | 2.20 | 1.57 | 1.53 | 1.38 | 1.07 | 1.37 |
2019. 12월 | 2.09 | 1.47 | 1.50 | 1.25 | 0.93 | 1.73 |
2020. 12월 | 1.50 | 1.31 | 1.35 | 1.10 | 1.56 | 1.16 |
2021. 03월 | 1.44 | 1.33 | 1.27 | 1.08 | 1.52 | 1.12 |
(주1) 2007년 10월 1일, LG카드(주)와 신한카드(주)가 통합하여 새로운 통합 신한카드 출범 (주2) 2011년 이전 KB국민카드 실적은 분사전 국민은행 카드사업부의 자료임. (주3) 하나카드, 2009년~2013년은 하나SK카드 자료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신용카드사간의 외형확대 및 공격적 마케팅에 따른 경쟁심화로 인하여 수수료율 및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압력이 있으며, 이에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2019년 1월말부터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신용카드업 전체적으로 연간 약 8천억원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기준) 수수료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수수료율 하락 외 조달비용 상승, 카드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 등을 감안할 때 카드사들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세ㆍ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
연매출액 |
적용 수수료율(괄호는 체크카드) |
|
---|---|---|
현 행 |
개선 (`19.1월말부터 적용) |
|
5∼10억원 |
2% 내외(1.6% 내외) |
1.4% (1.1%) |
10∼30억원 |
1.6% (1.3%)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신용카드사간의 외형확대 및 공격적 마케팅에 따른 경쟁심화로 인하여 수수료율 및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압력이 있으며, 이에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을 정점으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소지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등의 카드사업 분사와 업계 중위권 전업카드사 간의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으로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고 KT의 BC카드 인수 등으로 금융-통신 컨버전스 시장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되며 이는 카드산업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수 및 가맹점수] |
구분 | 경제활동인구 (만 명) |
신용카드수 (만 매) |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수 (매) |
가맹점수 (만점) |
---|---|---|---|---|
2005 | 2,372 | 8,291 | 3.5 | 153 |
2006 | 2,402 | 9,115 | 3.8 | 161 |
2007 | 2,435 | 8,957 | 3.7 | 175 |
2008 | 2,455 | 9,625 | 3.9 | 185 |
2009 | 2,458 | 10,699 | 4.4 | 187 |
2010 | 2,496 | 11,659 | 4.7 | 208 |
2011 | 2,539 | 12,214 | 4.8 | 219 |
2012 | 2,578 | 11,623 | 4.6 | 221 |
2013 | 2,611 | 10,203 | 3.9 | 226 |
2014 | 2,684 | 9,232 | 3.5 | 234 |
2015 | 2,715 | 9,314 | 3.5 | 242 |
2016 | 2,742 | 9,564 | 3.5 | 250 |
2017 | 2,775 | 9,946 | 3.6 | 257 |
2018 | 2,790 | 10,506 | 3.8 | 269 |
2019 | 2,819 | 11,098 | 3.9 | 281 |
2020 | 2,801 | 11,373 | 4.1 | 290 |
(자료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65호, 2021.05) |
가맹점수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2020년말 기준 경제활동 1인당 신용카드 수는 4.1매로 2000년대 이후 정체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매수 증가율 역시 지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세제혜택 축소 등의 영향으로 신용카드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가계부채 부담 및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정부와 가맹점단체의 지속적인 수수료율 인하 요구와 업계 마케팅 경쟁 심화로 수익성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시장 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쟁구도 측면에서는 전업카드사간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과 더불어, 수수료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영업을 강화하는 추세인 겸영은행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와 본격적인 영업확대및 효율화를 위한 분사 등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 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여신전문금융업(대상회사: 하나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은 카드, 리스, 할부금융 및 신기술금융의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수신기능이 없어 채권 또는 어음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업무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종은 1998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있으며, 신용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2021년 1분기말 기준 할부금융사 26개, 리스사 27개, 카드사 8개사, 신기술금융사 65개사 총 126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 |
구분 | 회사명 |
할부금융사 (26) |
DB캐피탈㈜, ㈜에코캐피탈, ㈜이에스파이낸셜, ㈜제이엠캐피탈, ㈜케이카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에스와이오토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엠파크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웰릭스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제이티캐피탈㈜, 코스모캐피탈㈜, 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현대캐피탈㈜,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커머셜㈜ |
리스사 (27) |
㈜디지비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홈앤캐피탈,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리딩에이스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림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스타파이낸셜서비시스㈜, 신한캐피탈㈜, 씨앤에이치캐피탈㈜,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 엠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 ㈜, 중동파이넨스㈜, 케이비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커머셜㈜ |
카드사 (8) |
신한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
신기술금융사 (65) |
㈜농심캐피탈,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리더스기술투자, ㈜바로벤처스, ㈜벡터기술투자, ㈜브레이브뉴, ㈜솔론인베스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씨티케이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캐피탈,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파트너스, ㈜엔베스터, ㈜엔코어벤처스, ㈜옐로우독,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큐더스벤처스, ㈜킹고투자파트너스, ㈜토니인베스트먼트, ㈜펄어비스캐피탈, ㈜하나벤처스,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동유기술투자㈜,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롯데액셀러레이터㈜, 메가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시너지아이비투자㈜,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엔에이치벤처투자㈜, 오비트파트너스㈜, 우리기술투자㈜,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지엠비인베스트먼트㈜,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캐피탈파트너스㈜,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 키움캐피탈㈜,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현대투자파트너스㈜ |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할부ㆍ리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각종시장불안요인이 해결되지 않아 경기하강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경기침체로 사업의 주요취급물건인 자동차, 기계류의 수요가 감소하고 중소기업 및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일반대출의 확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할부ㆍ리스시장의 성장세는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하강에 대응하여 캐피탈사들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급격한 자산확대보다는 보수적인 채권관리와 안정성 검증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신기능이 없는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업체는 자금의 거의 전부를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시 조달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조달비용의 증가는 수익성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세, 높은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 서민금융 가계부채 증가, 다중채무관계 심화는 향후 가계부채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민금융부분의 가계부채는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주 구성상 신용도가 열위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타금융권에 비하여 높고,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바, 대출의 부실화가 할부ㆍ리스업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고착됨에 따라 할부ㆍ리스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개인신용 대출금리에 대해서도 인하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제반가격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금리인하 압력은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의 종류 ] |
구 분 | 내 용 |
---|---|
1. 시설대여업 |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구입 후 임대(리스,렌탈)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금융 |
2. 할부금융 |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
3. 팩토링 |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회수하는 업무 |
4. 일반대출 | 기업/개인을 상대로 운전자금, 주택자금, 가계자금 대출 및 부동산 PF |
5. 신기술사업금융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상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투자, 융자 등을 하는 금융 |
여신전문금융시장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전사의 자산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이내로 제한하는 업무비중 규제방식 개편과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 주요 내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동 시행세칙 등 |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 (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 (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 (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 (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 (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 (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 (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 (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
이러한 규제 강화 가운데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전업 시장 침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경쟁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 간접 영업방식에서 탈피,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모바일 및 다이렉트 영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업권 및 타캐피탈사와의 차별전략을 꾀하여 시장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중에 있습니다.
⑤ 생명보험업(대상회사: 하나생명보험)
보험업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으로 구분합니다.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업은 내수산업으로 경기변동과 금융시장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더불어, 공적보장을 보완ㆍ보충하는 사회 안전망 및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투자자로서의 공공재적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 및 공공성으로 인해 국가 감독기구로부터 소비자보호와 경영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직ㆍ간접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말 기준 국내에는 총 31개의 손해보험회사와 24개의 생명보험회사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업 권역별 회사수] |
구 분 | 은행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증권사 |
---|---|---|---|---|
회사수 | 19개 | 31개 | 24개 | 57개 |
(주1) 은행은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의미합니다. |
(주2) 증권사는 국내법인과 외국계 지점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
(주3) 2021년 1분기말 기준 |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국내 보험시장은 저성장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수요가 정체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보장성 상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 및 판매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3월말 보험회사의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256.0%로 2020년 12월말(275.0%) 대비 19.0%p 하락하였습니다.
[보험회사 RBC비율 변동내역] |
(단위 : 조원, %, %P) |
구 분 | '20.12월말(B) | '21.03월말(B) | 변동폭(=B-A) | ||||||
---|---|---|---|---|---|---|---|---|---|
가용자본 | 요구자본 | RBC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 RBC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 RBC비율 | |
생보사 | 122.2 | 41.1 | 297.3 | 112.4 | 41.1 | 273.2 | △9.8 |
0.1 | △24.1 |
손보사 | 52.3 | 22.3 | 234.0 | 51.0 | 22.7 | 224.8 | △1.3 | 0.3 | △9.2 |
합계 | 174.5 | 63.4 | 275.0 | 163.4 | 63.8 | 256.0 | △11.1 |
0.4 | △19.0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RBC비율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보험업법에서 100%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말 보험회사의 RBC비율은 256.0%로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하나 전년도 9월말 이후 하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향후 자본확충에 차질을 갖거나 운용자산의 증가에 따라 신용ㆍ시장위험액이 증가함에 따라 RBC비율이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17 도입에 따라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등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을 적시에 내놓지 않을 경우 기업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FRS17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월 25일 보험업계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멤버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가 2017년 5월 발표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5월 18일에 IFRS17 기준서를 확정하였으며,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IFRS17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이사회에서는 기준서 내용의 일부 수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였으며,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시행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IFRS17 및 K-ICS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에 상품판매 당시 할인률로 계상되었던
보험부채를 현재 할인률로 계상함에 따라 보험부채의 공정가액이 늘어나게 되고,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에서 환산되는 금리위험 노출 정도가 높아져 지급여력 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에 보험사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저축은행업 (대상회사: 하나저축은행)
저축은행은 1972년 사금융 양성화 조치에 따라 서민ㆍ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350개에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0년 6월 106개로 줄어들었고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고 2021년 1분기말 기준 78개사가 영업 중입니다.
[저축은행 현황 ] |
구분 | 회사명 |
---|---|
저축은행(78) | CK저축은행,ES저축은행,고려저축은행,국제저축은행,금화저축은행,남양저축은행,대명상호저축은행,대백저축은행,대신저축은행,대아상호저축은행,대원상호저축은행,대한저축은행,더블저축은행,더케이저축은행,동양저축은행,동원제일저축은행,드림저축은행,디비저축은행,디에이치저축은행,라온저축은행,머스트삼일저축은행,모아저축은행,민국저축은행,바로저축은행,부림저축은행,비엔케이저축은행,삼정저축은행,삼호저축은행,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세람상호저축은행,센트럴저축은행,솔브레인저축은행,스마트저축은행,스카이저축은행,스타저축은행,신한저축은행,아산저축은행,아이비케이저축은행,안국저축은행,안양저축은행,애큐온저축은행,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스앤티저축은행,엔에이치저축은행,엠에스상호저축은행,영진저축은행,예가람저축은행,오성저축은행,오에스비저축은행,오케이저축은행,오투저축은행,우리금융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유니온상호저축은행,유안타저축은행,유진저축은행,융창저축은행,인성저축은행,인천저축은행,제이티저축은행,제이티친애저축은행,조은저축은행,조흥저축은행,진주저축은행,참저축은행,청주저축은행,케이비저축은행,키움예스저축은행,키움저축은행,페퍼저축은행,평택상호저축은행,푸른상호저축은행,하나저축은행,한국투자저축은행,한성저축은행,한화저축은행,흥국저축은행 |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외환위기 이후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역할이 크게 약화되면서 일부 저축은행은 부동산PF 대출, 유가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 등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확대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시스템 리스크 사전 차단을 위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1차로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저축은행(당시 자산규모 1위)계열사 등 9개 저축은행을 정리하였으며, 대주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후순위채 판매 제한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2차로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2011년 7~9월)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제일,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을 정리(2011년 하반기)하였습니다. 3차로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2차 정리시 적기시정조치 유예)도 신뢰상실 등으로 자체 정상화 달성이 어려워져 경영개선명령 부과(2012년 5월)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고, 영업 침체 및 부실 잔존 등 구조조정의 여진이 아직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그 성과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으나, 주요 부실 원인이었던 PF대출을 약 82% 정리하고, 적극적인 자본확충 등으로 자본적정성이 제고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30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되면서 저축은행 수는 2010년말 105개에서 2021년 1분기말 79개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자본력있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여 사금융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였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정리가 점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자산 성장세는 대출자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이 증가하였고,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 및 대부업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가계신용대출 확대가 결합되면서 빠른 자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성장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성장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참고)
[저축은행 자산별 증가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1분기 |
---|---|---|---|---|---|---|
현금 및 예치금 | 6,906,611 | 6,422,377 | 8,487,654 | 9,260,694 | 11,693,696 | 12,935,227 |
유가증권 | 1,478,289 | 1,597,782 | 1,816,749 | 2,176,076 | 3,139,205 | 4,020,334 |
대출채권 | 41,336,833 | 49,119,586 | 56,729,118 | 62,362,756 | 74,344,169 | 78,561,690 |
유형자산 | 850,218 | 836,076 | 807,436 | 843,667 | 936,041 | 954,890 |
기타자산 | 1,777,645 | 1,720,410 | 1,672,091 | 1,622,582 | 1,888,318 | 2,111,169 |
합계 | 52,349,596 | 59,696,231 | 69,513,048 | 76,265,775 | 92,001,429 | 98,583,310 |
(주) 항목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및 예치금: 현금, 예치금(보통예치금, 중앙회예치금, 지급준비예치금, 기타예치금 등) -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 등 - 대출채권: 대출금(할인어음, 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등), 콜론(Call Loan) 등 - 유형자산: 토지, 건물, 동산 등 - 기타주요자산: 보증금, 미수금, 미수수익, 투자자산, 무형자산, 비업무용자산 등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저축은행 계) |
또한, 기존 담보부대출 중심의 사업방식 유지, 최고이자율 인하, 경쟁심화 등으로 수익창출능력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 및 중ㆍ저신용자 위주의 가계대출의 건전성 저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주도하의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금리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미분양주택규모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기업대출 부문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양수는 대부분 국내 금융지주사와 대부업 계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현재 모기업의 우수한 브랜드 가치와 장기간의 개인신용대출 업력을 기반으로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예수금의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고수익 신상품의 개발능력과 고수익에 수반되는 자산건전성 저하 위험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능력배양에 따라 저축은행간 실적은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움직임에 따른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2017년 6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위해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리가 20% 이상인 고위험대출에 한하여 추가충당금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유한 고수익 상품의 규모를 축소시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밖에도 금융당국에서는 대출금리 합리화 노력과 법정최고금리 인하('16.3월 27.9 → '18.2월 24.0) 등으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신규기준 2020년말 평균금리는 17.0% 전년 대비 1.0%.p 하락 하였으며, 신규기준 고금리 대출 비중은 18.6%로 전년 대비 8.3%p. 하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저축은행에 대한 가계신용 대출 평균금리, 고금리대출 비중 등을 낮추기 위한 규제 가능성이 있는 등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신규취급 평균금리 및 고금리비중] |
구 분 | 2017년말 | 2018년말 | 2019년말 | 2020년말 |
---|---|---|---|---|
신규취급 평균금리(%) | 22.6 | 19.3 | 18.0 | 17.0 |
신규취급 고금리비중(%) | 67.9 | 45.2 | 26.9 | 18.6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⑦ 자산운용업(대상회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자산운용업이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투자신탁자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투자회사재산 운용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우 주식형 펀드 활성화와 Money Move 현상 본격화로 2004년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시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투자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의 이탈과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대체상품의 등장으로 펀드 수탁고는 추세적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1,362조원(펀드 791조원, 투자일임 518조원, 자문 48조원, PEF 3조원)으로 전년 대비 8.8조원(YoY +6.9%)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펀드수탁고와 투자일임계약고가 각각 2019년말 대비 73.2조원과 11.6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 펀드 | 일임 | 자문 | PEF | 계 |
---|---|---|---|---|---|
2021.2Q | 7,906,149 | 5,175,442 | 513,483 | 28,370 | 13,623,444 |
2020 | 7,174,003 | 5,059,213 | 480,475 | 28,404 | 12,742,096 |
2019 | 6,587,963 | 4,869,772 | 79,637 | 27,876 | 11,565,248 |
2018 | 5,442,839 | 4,677,289 | 68,936 | 28,652 | 10,217,716 |
2017 | 5,068,524 | 4,524,242 | 67,185 | 22,694 | 9,682,645 |
2016 | 4,623,949 | 4,376,493 | 60,403 | 27,760 | 9,088,605 |
2015 | 4,135,853 | 3,969,054 | 45,087 | 39,994 | 8,189,988 |
(주) PEF, 자문은 계약금액 기준 (자료 : 금융투자협회) |
한편 주식형 펀드가 성장 정체를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채권형 펀드의 증가는 펀드 규모의 점진적인 성장을 이끌었으며,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펀드도 펀드 규모 증가에기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펀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형펀드는 2009년 120조원을 넘었던 펀드 규모가 2021년 상반기말 기준으로는 100조원으로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채권형 펀드는 2011년말 45조원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2021년 상반기말 기준 133조원으로 그 규모가 약 세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펀드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펀드는 2014년말 30조원대였던 규모에서 2021년 상반기말 기준 121조원으로, 특별자산 펀드는 2014년말 31조원에서 2021년 상반기말 111조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저성장 기조에 안정적으로수익을 창출하는 실물펀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대체투자 투자수요가 급증한 데에 기인합니다.
[펀드 구성 및 규모 추이] |
(단위 : 조원) |
기준 일자 |
구분 | 증권 | 단기 금융 |
파생형 | 부동산 | 실물 | 특별 자산 |
혼합 자산 |
합계 | |||||
---|---|---|---|---|---|---|---|---|---|---|---|---|---|---|
주식 | 혼합 주식 |
혼합 채권 |
채권 | 투자계약 | 재간접 | |||||||||
2021년 상반기말 |
공모 | 81 | 4 | 16 | 39 | 21 | 115 | 25 | 4 | 3 | 4 | 313 | ||
사모 | 19 | 6 | 7 | 93 | - | 37 | 27 | 25 | 117 | 108 | 38 | 477 | ||
소계 | 100 | 10 | 23 | 133 | - | 59 | 143 | 49 | 121 | 111 | 42 | 791 | ||
2020년말 | 공모 | 72 | 5 | 11 | 33 | 0 | 17 | 102 | 25 | 3 | 0 | 3 | 3 | 275 |
사모 | 19 | 5 | 5 | 85 | 0 | 33 | 24 | 25 | 110 | 0 | 104 | 34 | 443 | |
소계 | 91 | 10 | 16 | 118 | 0 | 51 | 126 | 50 | 113 | 0 | 107 | 36 | 717 | |
2019년말 | 공모 | 74 | 5 | 11 | 35 | - | 14 | 74 | 21 | 3 | - | 2 | 3 | 242 |
사모 | 15 | 5 | 5 | 84 | - | 22 | 32 | 30 | 97 | - | 90 | 36 | 416 | |
소계 | 89 | 10 | 16 | 119 | - | 37 | 106 | 51 | 101 | - | 92 | 39 | 659 | |
2018년말 | 공모 | 65 | 6 | 12 | 27 | - | 10 | 70 | 19 | 2 | - | 3 | 1 | 214 |
사모 | 15 | 4 | 6 | 76 | .0051 | 16 | 20 | 29 | 75 | - | 68 | 23 | 331 | |
소계 | 80 | 10 | 18 | 103 | .0051 | 26 | 90 | 47 | 77 | - | 70 | 23 | 544 | |
2017년말 | 공모 | 68 | 6 | 13 | 23 | - | 11 | 73 | 18 | 2 | - | 3 | 0 | 218 |
사모 | 14 | 4 | 7 | 73 | - | 14 | 25 | 27 | 59 | - | 54 | 12 | 289 | |
소계 | 83 | 10 | 20 | 96 | - | 25 | 98 | 46 | 61 | - | 57 | 12 | 507 | |
2016년말 | 공모 | 56 | 4 | 17 | 24 | - | 5 | 87 | 14 | 1 | - | 4 | - | 212 |
사모 | 11 | 3 | 10 | 80 | - | 10 | 18 | 23 | 46 | - | 44 | 5 | 250 | |
소계 | 67 | 8 | 26 | 104 | - | 15 | 105 | 37 | 47 | - | 48 | 5 | 462 | |
2015년말 | 공모 | 64 | 5 | 18 | 19 | - | 5 | 86 | 13 | 1 | - | 3 | - | 214 |
사모 | 12 | 3 | 12 | 67 | - | 6 | 8 | 18 | 35 | - | 36 | 2 | 200 | |
소계 | 75 | 8 | 30 | 86 | - | 12 | 94 | 31 | 36 | - | 40 | 2 | 414 | |
2014년말 | 공모 | 64 | 6 | 11 | 15 | - | 5 | 79 | 14 | 1 | - | 3 | - | 198 |
사모 | 10 | 4 | 17 | 57 | - | 6 | 4 | 19 | 29 | - | 28 | - | 173 | |
소계 | 73 | 10 | 28 | 72 | - | 11 | 83 | 33 | 30 | - | 31 | - | 371 |
(자료 : 금융투자협회) |
한편, 펀드의 평균운용보수율은 업계의 경쟁심화 및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저성장 기조 등으로 펀드수익률이 둔화되어 투자자들이 펀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운용보수 없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등장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펀드 유형별 운용보수 추이] |
(단위: %) |
기준일자 | 운용보수 | ||||
---|---|---|---|---|---|
주식형 | 혼합주식형 | 혼합채권형 | 채권형 | 평균 | |
2014년말 | 0.585 | 0.649 | 0.336 | 0.184 | 0.439 |
2015년말 | 0.58 | 0.618 | 0.349 | 0.156 | 0.426 |
2016년말 | 0.539 | 0.581 | 0.332 | 0.149 | 0.4 |
2017년말 | 0.495 | 0.563 | 0.326 | 0.154 | 0.385 |
2018년말 | 0.439 | 0.546 | 0.325 | 0.123 | 0.359 |
2019년말 | 0.39 | 0.538 | 0.318 | 0.127 | 0.343 |
2020년말 | 0.435 | 0.555 | 0.321 | 0.120 | 0.358 |
2021년 상반기말 | 0.452 | 0.552 | 0.342 | 0.112 | 0.365 |
(자료 : 금융투자협회) |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수탁고, 투자일임 등 영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은 정체상태에 있는데, 인건비 감소에 의한 수익성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도 주식형펀드와 대체투자상품과 같은 고수익상품군으로의 자금유입이 수반되어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집합투자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변경(자산운용업 1단계 금융개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제의 핵심은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3명 이상 등 기본 요건만 갖출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6년 5월 발표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자산운용업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자산운용산업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추진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동 개선방안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접수,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기 개선방안의 단계적 시행으로 2016년 들어 자산운용업계의 국내 자산운용사수는 급증세를 보였으며, 2021년 상반기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는 325개로 2016년말 167개 대비 약 2.06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수] |
구분 | 2016.12 | 2017.12 | 2018.12 | 2019.12 | 2020.12 | 2021.06 |
---|---|---|---|---|---|---|
국내 자산운용사수 | 167개 | 216개 | 244개 | 294개 | 325개 | 325개 |
(자료 : 금융투자협회) |
상기한 인가정책 완화가 시장 전반에 안착될 경우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시장진출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신인도 높은 그룹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의 출현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존 및 신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업내 특화된 경쟁력 및 시장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시장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복합금융 서비스 Needs 충족과 타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본격화, 그룹 내 타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비은행권의 그룹들도 계열내 금융사를 모아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은행 및 보험권은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증권 및 투자은행 분야는 국내시장이 규모의 경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금융 환경 변화와 제도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업(대상회사: 하나은행)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반은행은 전체 이익 중에서 국내 이익 비중이 95%이상을 차지하는 전통적인 내수산업으로, 은행업의 붕괴는 국가 경제의 위기로 직결됩니다.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은행업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이에 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III 최종안」을 2022년까지 시행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17.12월)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은행 영업환경의 변화] |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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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Ⅲ |
바젤Ⅲ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 보통주자본비율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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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형은행 자본규제 (TLAC) 도입 |
최근 FSB(금융안정위원회)는 글로벌 대형은행들에 대한 자본규제인 TLAC(Total loss-absorbing capacity, 손실흡수자본) 최종안에 합의 - 9/25 FSB 정례회의에서 최종안이 합의되었으며,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 후 구체적 내용 공개 금융시장에서는 TLAC의 적용시점 및 은행권에 미칠 영향 등에 관심 - 적용시점 : 은행권 부담을 감안하여 2019년 낮은 수준(16%)으로 도입되어 2022년 상향조정(18%)될 것으로 예상 - 적용대상 : 글로벌 대형은행(G-SIBs) 30개 중 중국계 은행 3곳을 제외한 27개 은행에 우선적으로, 그리고 개별 자회사가 아닌 그룹 전체로 적용될 전망 - 은행권 영향 : 논의과정에서 규제비율이 완화되면서 은행권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채권발행 증가 등에 따른 중장기적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 할 것으로 평가 향후 TLAC 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자본규제 강화가 은행권 자금조달 전략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전망. TLAC 규제의 최종안 통과 및 각국의 입법화 과정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금융권에서는 FSB의 TLAC를 바젤 Ⅲ, Dodd-Frank법 등과 함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은행권 규제강화의 핵심조치인 것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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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구조개선 정책 |
현재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ㆍ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17년말까지 42.5%까지 확대 - 금리상한부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 마련 - 2018년 10월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방안'을 시행하여 주택담보대출 규제 신설. 기존 DTI보다 더 강화된 규제. 2분기에는 제2금융권에도 도입 예정. - 금융위는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에서 억제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및 차주 상환부담 경감 등의 대책 시행 예정. |
(자료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한편, 금융위ㆍ금감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바젤 III 최종안」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2020년 6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말부터 순차적으로 19개 국내은행 중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회사 모두가 조기시행을 할 예정이며, 조기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ㆍ씨티은행 및 카카오ㆍ케이뱅크는 2023년 1월부터 「바젤 III 최종안」을 시행하게 됩니다. 금번 조기 시행으로 조기시행 예정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들의 BIS자기자본비율이 상당 폭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험가중자산 기준 가중 평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자체 추정 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은 평균 1.91%p, 은행지주회사들은 평균 1.11%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별 시행시기] |
2020년 6월말 | 2020년 9월말 | 2020년 12월말 | 2021년 3월말 | 2021년 6월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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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회사 | JB | 신한, 우리,KB, DGB, BNK, 농협 | - | 하나 | - |
은행 | 광주, 전북 | 신한, 우리, 국민, 대구, 부산, 제주, 경남, 농협, 수협 | 산업, 기업 | 하나 | 수출입 |
(자료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② 금융투자업(대상회사: 하나금융투자)
2016년 도입된 NCR 개선 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반면,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변화의 내용 그로 인해 파생되는 금융투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보유 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증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 한 것입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금융감독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 하는 자기자본규제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이하 'NCR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NCR개선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 실시하였고, 2016년에 전면 실시되었으며, NCR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NCR 개선방안 주요 내용 ] |
개선방안 | 주요내용 |
---|---|
NCR 산출방식 변경 | 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비율로 변경 |
연결 NCR 기준 도입 |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에 연결 NCR 적용 |
영업용순자본 인정 범위 및 위험값 조정 |
1. 신용공여 등 1년 이내 대출, M&A/IPO 관련 대출은 신용위험으로 반영 2.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 및 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 3. 장내 자기매매 관련 미수금도 위탁매매와 동일하게 위험값 '0' 적용 |
(자료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04.08)) |
새로운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 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2014년 11월 개정된 증권사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에 따르면,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클수록 NCR이 높게 나타나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나, 자본시장 침체에 따른 투자처 부재로 투자여력 확대효과가 자본 활용도 제고로 이어지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형사의 경우 비주력 및 사업성이 낮은 사업의 인가단위 반납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 주요 증권사 순자본비율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영업용순자본 (A) |
총위험액 (B) |
잉여자본 (C=A-B) |
필요유지 자기자본(D) |
순자본비율 (C/D×100) |
---|---|---|---|---|---|
하나금융투자 | 3,852,857 | 2,249,613 | 1,603,244 | 134,225 | 1,194.45 |
미래에셋증권 | 7,990,401 | 5,080,406 | 2,909,995 | 134,225 | 2,168.00 |
신한금융투자 | 4,695,204 | 2,474,407 | 2,220,797 | 134,925 | 1,645.95 |
한국투자증권 | 5,708,221 | 3,067,254 | 2,640,967 | 134,225 | 1,967.57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 3,988,706 | 1,907,950 | 2,080,756 | 134,610 | 1,545.77 |
NH투자증권 | 4,871,187 | 3,283,187 | 1,588,001 | 130,025 | 1,221.30 |
삼성증권 | 4,395,384 | 2,347,495 | 2,047,889 | 130,025 | 1,575.00 |
KB증권 | 3,741,587 | 1,669,065 | 2,072,522 | 134,225 | 1,544.07 |
(주) 2021년 1분기말 연결 기준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스템) |
한편 2014년 10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개편된 NCR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금융투자회사는 향후 레버리지 비율의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 할 수 있어 영업력과 수익성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이러한 압력이 더욱 가중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레버리지비율 추이] |
(단위 : 백만원) |
항목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총자산(A) | 471,005,115 | 462,885,005 | 414,802,864 | 381,195,827 | 330,904,364 |
자기자본(B) | 68,700,334 | 66,959,745 | 60,999,184 | 55,883,198 | 51,671,253 |
레버리지비율(A/B) | 685.59% | 691.0% | 680.0% | 682.1% | 640.4% |
(주1) 국내증권사 및 국내 소재 해외증권사 계 기준 (주2) 결산월 3월 증권사 : 리딩투자, 맥쿼리, 신영, 코리아에셋 등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
위와 같이 NCR 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향후 대형 금융투자회사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돼 투자은행업무, PI, 해외사업 등에 대한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여력을 필요로하는 파생상품 운용, M&A중개 등에서도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비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은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구축과자산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한편, 금융투자산업의 대형화와 특화라는 구조재편을 촉진할 것입니다. 전문화와 특화에 실패한 중소형 증권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투자자께서는 NCR 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도입이 금융투자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인지하시고,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용카드업(대상회사: 하나카드)
국내 신용카드업은 정부의 규제강도가 높은 산업으로 핵심 수익원인 가맹점수수료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법 제18조의3의 1항에 따라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으며 2019년 새롭게 적용될 수수료 체계(「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8.11.26 발표)」)가 2018년 11월 26일 발표되었습니다.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
가맹점 구분(연 매출액 기준) |
현행 |
개선안 |
인하폭 |
||
---|---|---|---|---|---|
신 용 |
우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
~3억원 |
0.8% |
0.8% |
- |
3~5억원 |
1.3% |
1.3% |
- |
||
5~10억원 |
약 2.05% |
1.4% |
약 0.65%p |
||
10~30억원 |
약 2.21% |
1.6% |
약 0.61%p |
||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
30~100억원 |
약 2.20% |
평균 1.90% |
평균 0.3%p |
|
100~500억원 |
약 2.17% |
평균 1.95% |
평균 0.22%p |
||
체 크 |
우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
~3억원 |
0.5% |
0.5% |
- |
3~5억원 |
1.0% |
1.0% |
- |
||
5~10억원 |
약 1.56% |
1.1% |
약 0.46%p |
||
10~30억원 |
약 1.58% |
1.3% |
약 0.28%p |
||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
30억원 초과 |
약 1.60% |
평균 1.45% |
평균 0.15%p |
(자료 : 2018.11.2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이후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8.11.26 발표)」의 후속조치로 2019년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우대구간이 연 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대가맹점 비중은 262.6만개로 '19.1월 선정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로 확대되었습니다('18. 7월말 선정 기준 우대가맹점은 전체의 84%). 이와 같은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간 약 5,8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가 감소(신규 영세가맹점(3억원 이하) 지정 등에 따른 우대수수료 적용 효과 고려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영업수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업계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대수수료 및 세액공제 확대 효과를 반영한 실질수수료 경감 효과] |
구 분 | 카드 수수료 |
年수수료 (만원) |
매출세액공제(만원) | 가맹정 부담효과 | |||
---|---|---|---|---|---|---|---|
1.3% | 공제한도 | 年부담액(만원) | 실질수수료율 | ||||
개편 전 | 일반 (5~10억원) |
2.05% | 1,025~2,050 | 650~1,300 | 500 | 525~1,550 | 1.05%~1.55% |
개편 후 | 중소 (5~10억원) |
1.4% | 700~1,400 | 650~1,300 | 1,000 | 50~400 | 0.1%~0.4% |
(자료 : 2019.02.2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또한 우리 경제의 막대한 부담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감독당국은 카드산업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감독당국은 2011년 3월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 6월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 차단 특별대책', 12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등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방지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동 대책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외형확대 제한을 위해 카드자산, 신규 발급카드, 마케팅 비용(률)에 대한 적정 증가율 설정과 레버리지 규제 등이 도입 되었고, 카드자산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상향 조정, 복수카드 이용자 정보공유 확대 및 체크카드 이용 촉진 등 카드업무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감동당국은 신용카드매정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이러한 일련의 규제는 신용 카드사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신용카드사의 위험이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용카드산업의 시스템적 중요성과 가계부채 제어 등 정책적 목적으로 인해 규제 강화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은 신용카드사들의 성장성 정체와 수익성 저하로 연결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여신전문금융업(대상회사: 하나캐피탈)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등을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 및 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증가가 자동차금융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와 가계부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거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 하였으며, 2016년 3월 9일 일부 개정되고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22일 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ㆍ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합니다. 그동안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중금리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산정시,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 주요 내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동 시행세칙 등 |
(가) 회사채 발행한도 : 자기자본 10배 (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 (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 (라)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 (마)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바) 가계대출 관련 채권 비율 : 보유 채권의 50% 이내 |
(주1) 조정총자산 : 총자산에서 현금, 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예금, 만기 3개월 이내의 국공채 및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 (주2) 조정자기자본: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기본자본 범위내에 한한다.)을 더한 금액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 (주3) 상기된 총자산, 공제항목,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금융위원회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행해야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 조직의 축소 및 신규영업의 제한 등 |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생명보험업(대상회사: 하나생명보험)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의 사회 공익적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규제강도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따라서 법규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당사 자회사인 (주)하나생명보험의 영업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IFRS4는 국제회계기준원(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 가운데 보험계약의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준서로서,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행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독당국은 2022년부터 적용될 IFRS17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당국과 업계ㆍ학계 등이 참여하는 'IFRS17 도입위원회'를 2017년 3월 출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업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IFRS17 도입으로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 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 확충을 위해 다양한 조치(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 등)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감독당국의 자본건전성 규제강화와 더불어 IFRS17 도입 등 회계기준의 변경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보험시장 내 경쟁촉진
정부는 최근 보험시장 내 경쟁촉진 정책으로 보험사의 지급결제 기능 허가, 독립투자자문업(IFA), 온라인슈퍼마켓, 금융복합점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저축보험 사업비 구조 변경을 통해서 기존의 전속채널 중심의 선지급 구조를 변화 시키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의 시행을 포함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혁과 사업관행의 현대화 역시 국내 금융기관 사이의 경쟁을 촉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간 은행들이 국내에서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판매 채널이 되어 왔습니다. 국내법상 보험회사들은 은행들과 독점적인 판매 약정을 맺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하나생명보험(주)이 판매 약정을 맺은 하나 이상의 은행이 당사의 경쟁사들 상품을 당사 상품보다 선호하는 경우 하나생명보험(주)의 매출은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국내 금융업계에서는, 2010년 한국산업은행의 금호생명보험㈜의 인수(현, KDB생명보험(주)), 2013년 엠비케이파트너스 계열사의 아이엔지생명보험㈜의 인수, 우리아비바생명보험㈜의 2014년 NH농협금융지주㈜에 의한 1차 그리고 2015년 DGB금융지주에 의한 2차 인수, 2015년 9월 중국의 Anbang Insurance Group에 의한 동양생명보험㈜의 인수, 2018년 9월 신한금융의 ING생명 인수를 포함하여 수많은 중요한 인수합병이 발생하였으며, 금융 산업계에서의 합병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합병과 통합 추세로 인하여 몇몇 당사 경쟁사들의 고객 및 자본 기반이 상당히 증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합병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규모 증가와 사업 범위 확대로 인해 하나생명보험(주)의 경쟁부담이 더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⑥ 저축은행업(대상회사: 하나저축은행)
저축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하나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금융법령상 자본적정성 비율을 최소 규제비율(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제받고 있습니다. 하나저축은행은 2021년 1분기말 12.62%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며 평균 이상의 자본적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저축은행 최근 4개년 자본적정성 추이]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1분기말 | 2020년 | 2019년말 | 2018년말 | 2017년말 |
---|---|---|---|---|---|
자기자본(A) | 207,775 | 200,243 | 180,724 | 166,558 | 155,711 |
위험가중자산(B) | 1,645,898 | 1,479,166 | 1,017,479 | 943,494 | 875,005 |
BIS자기자본비율(A/B) | 12.62 | 13.54 | 17.76 | 17.65 | 17.80 |
(주)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7년 3월 금융위는 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 증가가 향후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관리방안에서 금리 20% 이상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적용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201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적립률도 대폭 상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2017년 반기 결산 시 약 900억원의 추가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개인신용대출 위주로 대출을 취급하는 대형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컸습니다. 향후에도 20% 이상 고금리 대출의 취급은 상당한 대손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확대를 지양하고, 우량차주 위주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등 건전성 기준이 지속 강화될 예정입니다.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일정] |
구분 | 기존 | 2018.01~ | 2019.01~ | 2020.01~ | |
---|---|---|---|---|---|
가계대출 (금리 20% ↓) |
정상 | 0.5% | 0.7% | 0.9% | 1.0% |
요주의 | 2.0% | 5.0% | 8.0% | 10.0% | |
고정 | 20.0% | - | - | - | |
회수의문 | 75.0% | 55.0% | - | - | |
추정손실 | 100.0% | - | - | - | |
기업대출 (금리 20% ↓) |
정상 | 0.5% | 0.6% | 0.7% | 0.85% |
요주의 | 0.5% | 4.0% | 5.0% | 7.0% | |
고정 | 0.5% | - | - | - | |
회수의문 | 0.5% | 50.0% | |||
추정손실 | 0.5% | - |
(주) 금리 20% 이상의 고위험 가계, 기업대출은 각각 해당기간에 적용되는 적립률에 20%를 가중하여 적립 (자료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2018년 1월 22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에서 저축은행업의 고위험 주담대(LTV 60% 초과, 만기ㆍ거치기간 연장 시 원금상환비율 10% 미만) 위험가중치를 은행권에 준해 상향(예 : 70%)하고, 2018년부터 시행된 충당금 적립부담 강화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등이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화시킬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확대되면, 당사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건전성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 규제의 강화로 당사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이 BIS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 건전성 완화를 위한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따른 당사의 자금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민경제 내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전업권에 순차적으로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되었으며 저축은행업계에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포함) 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DSR을 산출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범 도입했고, 2019년 상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중입니다. 대출심사와 관련한 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저축은행의 여신 확대에는 제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10월 15일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12년 구조조정 사태 이후 75.2%까지 하락 후 영업 회복과정에서 대출이 크게 증가하며 2017년말 100.1%에 이르렀습니다. 구조조정 사태 초기 가계대출의 증가가 주 원인이었으나, 최근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로 전체 저축은행 79개 중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은 34개, 120%초과 저축은행은 3개로 약 43%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에 대하여 예대율을 100%이하로 규제하되, 2020년 110%, 2021년 100%로 단계적으로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저축은행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⑦ 자산운용업(대상회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2014년 7월에 발효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 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6년 5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업 허용,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인정범위 확대),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5조원→3조원),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는 2015년말 93개사에서 2021년 1분기말 330개사로 회사수가 250%이상 증대되었습니다. 운용자산은 2015년말 819조원에서 2021년 1분기말 1,238조원으로 51.2% 증대되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경쟁심화로 적자회사가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둔화와 국내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타 금융산업과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 자산운용사 등 수익기반 취약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산운용회사 주요 현황]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1분기 |
---|---|---|---|---|---|---|
사수(사) | 165 | 215 | 243 | 294 | 326 | 330 |
운용자산(조원) | 907 | 950 | 1,019 | 1,137 | 1,198 | 1,238 |
펀드수탁고(조원) | 469 | 497 | 551 | 650 | 692 | 723 |
투자일임계약고(조원) | 438 | 452 | 468 | 487 | 506 | 515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는 2017년 초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로서 신탁업이 유연성을 회복하여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탁업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 제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금융투자업계의 고유 영역인 자산운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자산운용업계에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뜻합니다. 이로 인한 은행업과 금융투자업 간 공방이 치열하여 현재 신탁업 제도 개편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제도의 방향에 따라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신탁업 제도 개편 내용] |
1. 진입규제 정비
|
(자료 : 금융위원회) |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NCR 규제는 지난 1997년 4월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NCR 수준에 따라 각각 권고(150% 미만), 요구(120% 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달리 고객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해져도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NCR 규제가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이 건전성 평가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으며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법정 최저자본 기준을 충족하나 고객ㆍ고유운용자산 필요자본의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요건 개편안] |
구분 |
① 건 전 성 |
② 경영실태평가 |
기타 |
|
---|---|---|---|---|
현행 |
권고 |
NCR < 150% |
종합3등급 & 자본적정성 4등급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
요구 |
NCR < 120% |
종합 4등급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
|
명령 |
NCR < 100% |
- |
부채 > 자산 |
|
개선 |
권고 |
최소영업자본액 미달 |
폐지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
요구 |
법정최저자본 충족 &고객ㆍ고유운용자산필요자본 50%미만 |
폐지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
|
명령 |
법정최저자본미달 |
- |
부채 > 자산 |
(자료 : 금융위원회) |
또한, 금융위는 또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하여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ㆍ소형사의 경우 규제 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적합성이 낮으면서 자산운용사 업무 전반이 평가 대상인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여 자료 작성 관련 부담과 검사 부담을 대폭 완화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후 설립이 활성화 될 사모전문운용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간소화됨으로써 자산 운용사 설립과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유능한 운영 인력의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는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경제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GDP의 100%가 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은 대규모 통화공급을 통해 금융안정과 경기회복을 꾀하고 있으나 유럽 각국의 재정위기와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 신흥국의 금융불안 및 금융위기 이전의 자산버블의 디레버리징 과정에 따르는 경기회복 둔화로 인해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1년 이후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와 디폴트 위험이 부각되고 미국의 재정절벽에 따른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이어지는 등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의 둔화를 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감으로 인해 미국, 유럽, 일본 등이 금융위기 극복과 경기부양, 환율방어 등의 목적으로 일제히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3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QE Tapering) 및 종료가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경제는 호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보호무역과 감세 정책으로 해외로 떠났던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복귀하면서 미국은 완전고용을 달성하였고, 물가는 2%대에서 안정되었으며, 2018년 2분기 GDP 성장률은 연환산 4.2%를 달성하였습니다. 미 연준은 2018년에만 총 네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미국 기준금리는 연초 1.25~1.50%에서 연말 2.25~2.50%로 상승했습니다. 2018년 한국의 기준금리는 1.75%로 금리 역전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증시 및 금융시장은 2018년 하반기에 매우 큰 변동성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이 파급되고 있고,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 가능성으로 미국 FOMC가 2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50%p 인하하여 발행일 기준으로 0~0.25%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 세계적인 금리인하 추세를 감안하여 2020년 3월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0%p 인하하였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추가적으로 2020년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0.25%p 인하하였고, 2021년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서 아직까지는 금번 사태가 중국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감염증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교역 및 관광산업 위축뿐만 아니라 중국의 생산 차질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훼손 등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될 소지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
(단위 : %) |
구분 | 전망시점 | 2020 | 2021(E) | 2022(E) |
---|---|---|---|---|
IMF | 2021.07 | -3.2 | 6.0 | 4.9 |
(선진국) | 2021.07 | -4.6 | 5.6 | 4.4 |
(신흥국) | 2021.07 | -2.1 | 6.3 | 5.2 |
OECD | 2021.05 | -3.5 | 5.8 | 4.4 |
Global Insight | 2021.07 | -3.3 | 5.8 | 4.8 |
6개 IB 평균 | 2021.07 | -3.3 | 6.3 | 4.7 |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1년 8월)) |
이러한 글로벌경기의 회복 지연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인수합병 및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구조 재편이 금융업계 경쟁구도 및 개별 은행의 시장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어, 광주은행, 경남은행, NH투자증권(舊우리투자증권), DGB생명보험(舊우리아비바생명) 등이 분리 매각 되었으며, 2015년 9월 1일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완전 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29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였으며,2016년 12월 30일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이 합병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최근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4백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1월 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건이 2차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핵심과제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03.10)] |
1. 정보 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시행)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추후 적용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지주회사법」개정내용] |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1., 2015.3.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4.5.28.>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31., 2014.5.28.> |
(자료 : 법제처)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내용] |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성과관리 5. 위탁업무 수행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24.>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24.> 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④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4.> ⑤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4.11.24.>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⑥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⑦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⑧제6항 및 제7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⑨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1.24.> ⑩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설 2010.1.18., 2014.11.24.> |
자료 : 법제처 |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개정내용] |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 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되도록 할 것 5. 정보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와 제공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을 초과하여 정보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가.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신용위험관리 등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6.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 7.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가.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48조의2제1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8.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분기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를 연 1회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9.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제5호다목에 따라 승인 받은 정보에 대해 이용기간의 적정성을 매월 점검할 것 ②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3. 8, 제1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③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 고객정보를 제공·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5.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 영업양도·분할·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6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운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⑤ 금융지주회사등은 업무지침서를 제·개정할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 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 업무지침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제4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⑥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5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2. 고객정보가 제공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5. 금융지주회사등이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
(자료 : 법제처) |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필수 요건인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ㆍ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출범하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 낡은 규제 혁파, ③ 핀테크 투자확대, ④ 신산업분야 육성, ⑤ 글로벌 진출 지원, ⑥ 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에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ㆍ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2015. 05)] |
구분 | 세부 과제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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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 |
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3.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4.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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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
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2.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4.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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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인프라 구축 |
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체계 구축
3.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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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ㆍ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핀테크 업무 범위 |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 : 급결제대행(PG)사와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 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
금융전산업 | 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 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 ⅲ)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
신산업 |
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ㆍ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ㆍ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2015년 5월 중 정확한 유권해석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19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Kick-off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비대면거래 활성화, 핀테크 투자 활성화 등 다양한 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 낡은 규제 혁파, ③ 핀테크 투자확대, ④ 신산업분야 육성, ⑤ 글로벌 진출 지원, ⑥ 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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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2019.06.27)) |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앞서 발표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
구분 | 내용 |
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 -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계기로 삼아 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정부는 규제의 질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강화 |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 - 선진화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 - 국내 수요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규제환경을 집중 분석·비교 - 분과별 집중 검토 방식 운영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하위 4개 분과로 나누고,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 집중 검토 ① 지급결제·플랫폼 :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단계적 성장 및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개선 ② 금융투자 : 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융합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의 활성화 및 고도화 지원 ③ 보험 : P2P 보험 등 새로운 보험서비스 출현 가능성과 보험가입·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슈테크 활성화 ④ 대출·데이트 :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대출심사를 통해 신용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 |
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 - 핀테크 현장 방문 :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 등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 - 상반기 「핀테크 규제개혁 T/F」 수용 과제(150건)('19.06 발표)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2019.10.15)) |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발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핀테크 분야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한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함으로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 집중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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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2019.12.04)) |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핀테크 산업이 아직 국내 사례가 많지 않으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관련 사례] |
구분 | 해외 은행 사례 |
---|---|
영국 | - 바클레이즈: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
캐나다 | - TD뱅크: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6 인수(2018.1월)하여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예측. |
스페인 | - 대형은행 BBVA: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업체 Madiva(2014.12월) 및 UX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를 인수(2015.4월)하여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객 친화적 App 개발 등에 활용. |
미국 | - 골드만삭스: 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 투자(2015.3월) 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 및 동향 제공. - 금융그룹 Capital One: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
업종 | 기업 | 주요 내용 |
플랫폼 | 구글 | 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
애플 |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 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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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 페이스북 |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 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
텐센트 |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 |
|
통신서비스 | 버라이존 | 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
검색 | 바이두 |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
전자 상거래 |
알리바바 |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
이베이 |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 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
|
아마존 | '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
(자료 : 금융감독원, 삼성경제연구소) |
현재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카카오톡 기반 송금.결제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14.11)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 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핀테크 제휴 및 진출 사례] |
은행 | 제휴업체 | 제휴서비스 | 업종 및 내용 |
---|---|---|---|
KB 국민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모비틀 | - | 지역 밀착형 모바일 플랫폼: 아파트 관리비 절약, 앱 활용 MOU | |
코인플러그 | - | 신 외환비즈니스: 블록체인 활용 해외송금 거래 | |
신한 | 라인 | 라인페이ATM, 환전출금서비스 | 결제: 일본 라인페이 고객이 국내 신한은행에서 원화 출금 가능 |
- | 써니뱅크 | 모바일뱅킹: 국내 및 베트남 출시 |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
우리 | - | 위비뱅크 | 모바일 신용대출 |
- | 위비톡 | 모바일 메신저 | |
- | 위비클럽 | 위비톡 모임서비스 | |
KEB 하나 |
- | 인테크 1QLab | 핀테크 인프라: 사무실 입주 등 비즈니스 모델 지원 |
위닝아이 | 비접촉지문인식기술 | 본인인증: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 지문인식 | |
센트비 | 블록체인 활용 해외송금 | 해외송금: 안전하고 간편한 송금시스템 | |
원투씨엠 | 전자스탬프솔루션 | 지급결제: 지급결제 및 각종 마케팅 플랫폼 | |
페이게이트 | 계좌기반 웹표준 | 금융서비스: 블록체인 활용 국내 송금/이체 가능 |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
NH 농협 |
코빗 | 비트코인 | 비트코인: 비트코인 거래소 |
웹케시 | 현금결제 |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
IBK 기업 |
비바리퍼블리카 / 핑거 펀다 / 엘리펀트 | Toss / i-One직장인명함대출 / 펌뱅킹 | 간편결제/송금 신용대출: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스크래핑 기술 활용 신용대출, 대출원리금출금이체 서비스 |
KTB솔루션 / 이리언스 / 코빗 | 스마트사인 / 생체기반 보안 / 블록체인 | 보안/인증: 실시간 벡터좌표 추출 비교방식 서명, 홍채 정보 기반 보안시스템, 블록체인 활용 금융서비스 개발 TFT |
(자료 : FNTIMES(2016.5.23),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사.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는 토스뱅크를 은행업 예비인가 하였고, 토스뱅크는 지난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토스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고,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시행했고, 2019년 3월 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5월, 3개사는 신청반려와 부적합 판단으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 및 주주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및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사유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취지와 혁신성장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2019년 7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0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
■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설립됩니다. 1. (인가 개수)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를 신규인가 2. (인가심사기준) 은행법령상 심사기준 外 인터넷전문은행법령을 고려 하여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 3. (인가 일정) 인가설명회 개최, 평가항목·배점 발표('19.1월중) → 예비인가 신청 접수('19.3월중) →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19.5월중)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이후 2019년 10월 15일까지 총 3개의 신청인(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 스마트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파밀리아 스마트뱅크는 서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인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2019년 12월 11일 예비인가 신청 자진철회 의사(공문)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2개의 신청사만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금융위원회는 2019년 12월 16일 토스뱅크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습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토스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하였습니다.
상호명(가칭) | 주주구성 현황 |
토스뱅크 (주주사 11개) |
토스,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Goodwater Capital, Altos Ventures, Ribbit Capital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12.16) |
2021년 1분기말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기준, 카카오뱅크는 수신 25조 3,910억원, 여신 21조 6,1054억원, 케이뱅크도 각각 약 8조 7,178억원, 3조 8,311억원을 기록하는 등 출범 2년여간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관리 측면에서 다소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017년말 카카오뱅크 0.02%, 케이뱅크 0.05%에서 2018년말 각각 0.13%, 0.67%, 2019년말 각각 0.22%, 1.41%, 2020년말 각각 0.25%, 1.05%, 2021년 1분기말 각각 0.23%, 0.72%로 급증하였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두 은행 평균 2017년말 15.95%, 2018년말 15.19%, 2019년말 10.91%로 감소하다가 2020년말 18.97%로 큰폭 상승하였다가 2021년말 3월말 기준 17.03%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수신 및 여신금리 조정, 점포축소 가속화, 비대면 채널 투자 확대 등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고객들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은행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배당수익 및 수수료 수익 감소 가능성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법에 명시된 업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2016년 당사 총 배당금 중 주요 자회사인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자산신탁, 하나저축은행, 하나캐피탈이 차지하는 배당금 비중은 각각 99.69%, 0%, 0%, 0%, 0.31% 이었으며, 2017년의 경우 88.86%, 7.40%, 3.08%, 0.47%, 0.19%이었으며, 2018년의 경우 83.93%, 12.99%, 1.81%, 1.16%, 0.11%이었으며, 2019년의 경우 하나은행이 99.81%, 하나캐피탈이 0.19%이었으며, 2020년의 경우 하나은행이 99.51%, 하나캐피탈이 0.49%, 2021년 상반기말의 경우 하나은행이 81.71%, 하나금융투자 11.43%, 하나캐피탈 3.43%, 하나자산신탁 2.29%, 하나저축은행 0.46%,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0.57%, 하나펀드서비스 0.11%의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수익성, 자본적정성 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배당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법에 명시된 업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2016년 당사 총 배당금 중 주요 자회사인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자산신탁, 하나저축은행, 하나캐피탈이 차지하는 배당금 비중은 각각 99.69%, 0%, 0%, 0%, 0.31% 이었으며, 2017년의 경우 88.86%, 7.40%, 3.08%, 0.47%, 0.19%이었으며, 2018년의 경우 83.93%, 12.99%, 1.81%, 1.16%, 0.11%이었으며, 2019년의 경우 하나은행이 99.81%, 하나캐피탈이 0.19%이었으며, 2020년의 경우 하나은행이 99.51%, 하나캐피탈이 0.49%이, 2021년 상반기말의 경우 하나은행이 81.71%, 하나금융투자 11.43%, 하나캐피탈 3.43%, 하나자산신탁 2.29%, 하나저축은행 0.46%,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0.57%, 하나펀드서비스 0.11%의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자회사의 수익성, 자본적정성 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배당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2019.02.26))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ㆍ검사ㆍ제재 등입니다.
국내 금융권에선 『AML(Anti-Money Laundring)/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미흡으로 거액의 벌금을 맞는 사례가 늘면서 이는 심각한 경영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
목표 |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
||||
평가항목 | 1. 예방조치 | 2. 사법제도 | 3. 테러자금조달금지 | 4. 국제협력 | 5. 투명성장치 |
세부내용 | -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의제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
-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제공 - 범죄수익 몰수 |
-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금융제재 |
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
-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2018.11.27)) |
2020년 2월 금융위 보도자료에는 프랑스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합동으로 2019년 1월부터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운영에 대해 상호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토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하여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 감사업체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 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당사는 하나금융그룹의 금융지주회사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15개 자회사, 23개 손자회사, 1개 증손회사를 계열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룹 자회사 포트폴리오 상 2021년 상반기말 연결 기준 하나은행 비중이 자산 기준으로는 85.67%, 순이익 기준은 70.46%를 육박할 정도로 높은 가운데 하나금융투자, 하나캐피탈, 하나카드 등의 자회사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2년 한국외환은행 자회사편입 후 2개의 시중은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5년 9월 1일자로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합병하여 은행자회사가 1개로 변동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손해보험업 진출을 위해 2020년 5월 중 더케이손해보험의 지분을 매입하였으며 매입 후 사명을 하나손해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나금융그룹 지분도] |
(2021년 6월 30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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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그림 |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
2021년 상반기말 연결 기준 중간지배회사 기준의 요약연결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요약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수익 | 반기순이익 (손실) |
기타포괄이익 (손실) |
총포괄이익 (손실) |
---|---|---|---|---|---|---|---|
하나은행(*1) | 417,663,382 | 390,132,576 | 27,530,806 | 14,627,170 | 1,257,642 | 181,242 | 1,438,884 |
하나금융투자(*1) | 37,310,828 | 32,215,833 | 5,094,995 | 4,501,806 | 275,830 | (9,481) | 266,349 |
하나카드(*1) | 9,108,206 | 7,187,954 | 1,920,252 | 662,670 | 142,182 | 456 | 142,638 |
하나캐피탈(*1) | 12,296,746 | 10,910,310 | 1,386,436 | 487,138 | 128,043 | (11,584) | 116,459 |
하나자산신탁 | 448,499 | 66,134 | 382,365 | 72,584 | 42,601 | - | 42,601 |
하나금융티아이(*1) | 473,963 | 367,319 | 106,644 | 113,928 | (323) | (139) | (462) |
하나저축은행 | 2,081,450 | 1,833,594 | 247,856 | 60,530 | 13,182 | 153 | 13,335 |
하나생명보험(*1) | 5,396,893 | 5,061,694 | 335,199 | 371,487 | 20,907 | (32,331) | (11,424) |
하나펀드서비스 | 49,223 | 8,325 | 40,898 | 17,998 | 3,556 | - | 3,556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1) | 193,783 | 12,111 | 181,672 | 29,506 | 11,986 | 5 | 11,991 |
하나벤처스 | 103,733 | 2,554 | 101,179 | 4,528 | 1,221 | 10 | 1,231 |
하나에프앤아이(*1) | 1,410,446 | 1,139,034 | 271,412 | 49,790 | 12,950 | (240) | 12,710 |
하나손해보험(*1) | 1,183,385 | 952,748 | 230,637 | 297,323 | 4,479 | (7,277) | (2,798) |
HANA ASSET MANAGEMENT ASIA | 490 | 434 | 56 | - | (152) | 2 | (150) |
하나대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68-1호 | 38,023 | 11 | 38,012 | 2,781 | 1,261 | - | 1,261 |
하나대체투자블랙락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73호 | 52,721 | 18 | 52,703 | 3,408 | 1,672 | - | 1,672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90호(*1) | 20,183 | 928 | 19,255 | 2,989 | 2,159 | - | 2,159 |
하나대체투자영국정부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1) | 720 | 1,617 | (897) | - | 3 | 29 | 32 |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1호 | 7,183 | 10 | 7,173 | 243 | 232 | - | 232 |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2호 | 5,209 | 27 | 5,182 | 3,285 | 1,752 | 462 | 2,214 |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3호 | 9,663 | 122 | 9,541 | 931 | 347 | - | 347 |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호(*2) | 13,390 | 5 | 13,385 | - | (331) | (98) | (429)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0호 | 12,052 | 3 | 12,049 | 435 | 413 | - | 413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02호 | 75,764 | 1,704 | 74,060 | 5,205 | 983 | - | 983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8호 | 10,585 | 17 | 10,568 | 681 | (352) | - | (352)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3-1호(*1) | 235,464 | 118,355 | 117,109 | 242 | (5,354) | 5,825 | 471 |
하나대체투자휴스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1호 | 34,534 | 22 | 34,512 | 2,737 | 1,232 | - | 1,232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3-2호 | 40,771 | 980 | 39,791 | 5,644 | 1,366 | - | 1,366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6호(*1) | 103,003 | 1,068 | 101,935 | 1,088 | (3,824) | 3,720 | (104)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16호(*1) | 56,403 | 612 | 55,791 | 5,713 | 3,825 | - | 3,825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3-1호(H)(*2) | 33,932 | 1,293 | 32,639 | 2,815 | 199 | - | 199 |
하나대체투자랜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 68호(*3) | 178,719 | 136,538 | 42,181 | 51 | 1,585 | - | 1,585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5호(*1)(*2) | 55,226 | 655 | 54,571 | 629 | (1,429) | - | (1,429) |
하나대체투자완도금일해상풍력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2) | 2,235 | 254 | 1,981 | 30 | (19) | - | (19) |
하나벤처스4호신기술투자조합 | 5,864 | - | 5,864 | - | (48) | - | (48) |
하나벤처스6호신기술투자조합 | 7,196 | - | 7,196 | 779 | 712 | - | 712 |
하나벤처스7호신기술투자조합 | 5,427 | - | 5,427 | - | (58) | - | (58) |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 | 2,001 | 9 | 1,992 | 1 | (8) | - | (8) |
(*1) 중간지배회사 연결기준 금액임. (*2) 당반기 중 신규 설립되었음. (*3) 당반기 중 하나생명보험의 종속회사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종속회사로 변경됨.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
당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과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사유 |
---|---|
연결대상에 신규로 포함된 종속기업 |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3-1호(H)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에이치이원큐제일차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에이치씨원큐제일차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불스하나제이차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57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58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에이치에프아이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에이치에프지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하나금융파트너주식회사 | 과반이상의 의결권 있는 지분 획득 |
트리야드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트리엑시온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플래닛서초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이지트리제육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하나와이에너지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하나케이에너지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마이다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제이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8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5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하나대체투자완도금일해상풍력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주식회사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3 | 채무불이행시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에이치호텔원큐제일차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디피에스제이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66호 | 펀드운용사로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주식회사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4 | 채무불이행시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에이치에프티일이유동화전문(유)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에이치에프더블유일이유동화전문(유)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에이치에프아이일이에이유동화전문(유)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에이치에프아이일이씨유동화전문(유)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제이에이제팔차(주)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준드래곤페어니스2호 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하나에이치큐1호 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하나리싸이클제일차 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하나리싸이클제이차 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2-B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신한AIM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7-1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에이아이파트너스환경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과반이상의 의결권 있는 지분 획득 |
하나카드이천이십일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으로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변동이익 노출 |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
회사명 | 사유 |
---|---|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 | |
불스하나제일차유한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와이디피피제일차주식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에이치에프브이공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지아이에프과천팔제이차주식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지와이디제일차주식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에이치미단제이차주식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하나북진천물류제일차주식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80-1호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53-2호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람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안타키아유한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하나인니그린포레스트주식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하나퓨처라이프에스제일차주식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4B호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하나대체미국캘리포니아BESS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6호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50호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마이다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호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피아이에스제이차주식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
당사는 2005년 12월에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구 대한투자증권), 하나아이앤에스 및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주식 이전을 통해 설립된 순수금융지주회사로 하나금융그룹 내 자회사 경영관리, 그룹 차원의 전략 수립 및 공유 자원 활용 등 그룹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은행 자회사가 해당 업권 내 시장 지위가 다소 열위한 상태라 은행 자회사에 대한 비중이 타 은행지주회사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은행업 이외 부문의 사업안정성 강화를 위한 지원 부담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7월 22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과 하나캐피탈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공시하였고, 두 회사 모두 당사의 100% 자회사로 하나저축은행은 8,097,160주의 신주를 추가발행하였고 취득금액은 약 1,000억원으로 취득 후 총 소유주식수는 23,097,160주 입니다. 하나캐피탈의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 5,771,000주를 발행하여 취득금액은 약 2,000억원이며 취득 후 하나금융지주의 소유주식수는 29,249,374주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당사가 2021년 7월 22일 공시한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
1. 발행회사 | 회사명 | (주)하나저축은행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오화경 | |
자본금(원) | 75,000,000,000 | 회사와 관계 | 자회사 | |
발행주식총수(주) | 15,000,000 | 주요사업 | 상호저축은행업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8,097,160 | ||
취득금액(원) | 99,999,926,000 | |||
자기자본(원) | 31,600,288,459,482 | |||
자기자본대비(%) | 0.3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23,097,160 | ||
지분비율(%) | 100.0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 | |||
5. 취득목적 |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 확충 | |||
6. 취득예정일자 | 2021-07-27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7-2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8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1.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증자 전 주식수입니다. (3) 상기 '2. 취득내역' 중 '자기자본'은 당사의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주금납입일이며, 발행회사의 증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주)하나저축은행의 당해연도(2020년), 전년도(2019년), 전전년도(2018년)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6)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중 '매출액'은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대출채권평가및처분이익, 배당금수익, 기타영업수익 등을 합산한 영업수익을 기재하였습니다 |
|||
※ 관련공시 |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당해연도 | 1,811,251 | 1,591,559 | 219,692 | 75,000 | 95,919 | 14,927 |
전연도 | 1,304,797 | 1,099,857 | 204,940 | 75,000 | 74,303 | 10,258 |
전전연도 | 1,168,888 | 974,192 | 194,696 | 75,000 | 71,636 | 7,407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율공시)'(2021.07.22))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
1. 발행회사 | 회사명 | 하나캐피탈(주)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윤규선 | |
자본금(원) | 117,391,870,000 | 회사와 관계 | 자회사 | |
발행주식총수(주) | 23,478,374 | 주요사업 | 할부금융업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5,771,000 | ||
취득금액(원) | 199,999,776,000 | |||
자기자본(원) | 31,600,288,459,482 | |||
자기자본대비(%) | 0.6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29,249,374 | ||
지분비율(%) | 100.0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 | |||
5. 취득목적 |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 확충 | |||
6. 취득예정일자 | 2021-07-27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7-2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8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 여부 |
- | |||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1.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증자 전 주식수입니다. (3) 상기 '2. 취득내역' 중 '자기자본'은 당사의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주금납입일이며, 발행회사의 증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하나캐피탈(주)의 당해연도(2020년), 전년도(2019년), 전전년도(2018년)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6)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중 '매출액'은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금융상품관련수익, 기타영업수익 등을 합산한 영업수익을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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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당해연도 | 11,112,113 | 9,807,791 | 1,304,322 | 117,392 | 830,012 | 180,721 |
전연도 | 8,209,509 | 7,100,409 | 1,109,100 | 117,392 | 695,594 | 107,770 |
전전연도 | 6,884,177 | 6,071,096 | 813,081 | 82,421 | 607,303 | 120,431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율공시)'(2021.07.22)) |
가. 자회사 하나은행의 수익성 저하 가능성 위험 당사는 2020년 연결 기준 전체 순이익(약 2조 6,849억원)에서 연결 대상 종속기업인 하나은행의 순이익(약 2조 244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39%(2021년 상반기말 연결 기준 전체 순이익(약 1조 7,849억원)에서 연결 대상 종속기업인 하나은행의 순이익(약 1조 2,576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46%)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의 수익성은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별도 기준 수익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며, 해당 배당금수익은 하나은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별도 기준 배당금수익 약 5,140억원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약 5,115억원으로 99.51%의 높은 비중(2021년 상반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수익 약 8,747억원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약 7,147억원으로 81.7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별도 기준 배당금수익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 비중은 2016년 99.70%, 2017년 88.86%, 2018년 83.93%로 3개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99.81%, 2020년도에는 99.51%로 99%이상을 기록하며 여전히 그 의존도는 높은 수준입니다. 당사가 금융지주회사이고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감안하면,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은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수익 기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은행의 실적은 당사의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2020년 연결 기준 전체 순이익(약 2조 6,849억원)에서 연결 대상 종속기업인 하나은행의 순이익(약 2조 244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39%(2021년 상반기말 연결 기준 전체 순이익(약 1조 7,849억원)에서 연결 대상 종속기업인 하나은행의 순이익(약 1조 2,576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46%)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의 수익성은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말>
(단위 : 백만원) |
구분 | 은행부문 | 금융투자부문 | 신용카드부문 | 기타 | 소계 | 조정 | 합계 |
---|---|---|---|---|---|---|---|
부문영업손익(*) | |||||||
순이자이익 | 2,915,523 | 136,781 | (51,469) | 255,519 | 3,256,354 | (2,495) | 3,253,859 |
이자수익 | 4,183,008 | 276,095 | 5,057 | 445,336 | 4,909,496 | (9,197) | 4,900,299 |
이자비용 | (1,267,485) | (139,314) | (56,526) | (189,817) | (1,653,142) | 6,702 | (1,646,440) |
순수수료이익 | 294,662 | 286,890 | 415,935 | 208,493 | 1,205,980 | (5,483) | 1,200,497 |
수수료수익 | 423,522 | 340,567 | 629,115 | 254,434 | 1,647,638 | (31,362) | 1,616,276 |
수수료비용 | (128,860) | (53,677) | (213,180) | (45,941) | (441,658) | 25,879 | (415,779) |
기타손익 | 315,911 | 143,094 | 24,602 | 98,447 | 582,054 | (17,660) | 564,394 |
총영업이익 | 3,526,096 | 566,765 | 389,068 | 562,459 | 5,044,388 | (25,638) | 5,018,750 |
신용손실 충당금전입액 | (70,686) | 758 | (99,208) | (47,433) | (216,569) | (191) | (216,760) |
순영업이익 | 3,455,410 | 567,523 | 289,860 | 515,026 | 4,827,819 | (25,829) | 4,801,990 |
일반관리비 | (1,510,339) | (270,925) | (98,458) | (201,257) | (2,080,979) | 66,017 | (2,014,962) |
기타영업손익 | (272,639) | 482 | 2,788 | (80,148) | (349,517) | (75,601) | (425,118) |
영업이익 | 1,672,432 | 297,080 | 194,190 | 233,621 | 2,397,323 | (35,413) | 2,361,910 |
영업외손익 | 22,463 | 90,681 | (1,864) | 875,982 | 987,262 | (890,581) | 96,681 |
법인세비용 | (437,253) | (111,931) | (50,144) | (82,913) | (682,241) | 8,573 | (673,668) |
당기순이익 | 1,257,642 | 275,830 | 142,182 | 1,026,690 | 2,702,344 | (917,421) | 1,784,923 |
자산 총계(*) | 417,663,382 | 37,310,828 | 9,108,206 | 49,217,479 | 513,299,895 | (25,767,441) | 487,532,454 |
부채 총계(*) | 390,132,576 | 32,215,833 | 7,187,955 | 26,926,797 | 456,463,161 | (2,195,166) | 454,267,995 |
(*) 보고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2020년(전기)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구분 | 은행부문 | 금융투자부문 | 신용카드부문 | 기타 | 소계 | 조정 | 합계 |
---|---|---|---|---|---|---|---|
부문영업손익(*) | |||||||
순이자이익 | 2,662,326 | 93,379 | (59,955) | 168,086 | 2,863,836 | (2,635) | 2,861,201 |
이자수익 | 4,618,166 | 242,126 | 3,919 | 343,393 | 5,207,604 | (11,303) | 5,196,301 |
이자비용 | (1,955,840) | (148,747) | (63,874) | (175,307) | (2,343,768) | 8,668 | (2,335,100) |
순수수료이익 | 321,943 | 207,422 | 345,514 | 165,990 | 1,040,869 | (3,595) | 1,037,274 |
수수료수익 | 427,788 | 256,986 | 600,843 | 357,222 | 1,642,839 | (46,414) | 1,596,425 |
수수료비용 | (105,845) | (49,564) | (255,329) | (191,232) | (601,970) | 42,819 | (559,151) |
기타손익 | 420,449 | 135,508 | 24,018 | 78,371 | 658,346 | (32,696) | 625,650 |
총영업이익 | 3,404,718 | 436,309 | 309,577 | 412,447 | 4,563,051 | (38,926) | 4,524,125 |
신용손실 충당금전입액 | (263,325) | (4,137) | (112,397) | (32,583) | (412,442) | 293 | (412,149) |
순영업이익 | 3,141,393 | 432,172 | 197,180 | 379,864 | 4,150,609 | (38,633) | 4,111,976 |
일반관리비 | (1,367,812) | (226,596) | (104,657) | (138,348) | (1,837,413) | 61,270 | (1,776,143) |
기타영업손익 | (373,064) | 5,559 | (1,861) | (93,613) | (462,979) | (56,272) | (519,251) |
영업이익 | 1,400,517 | 211,135 | 90,662 | 147,903 | 1,850,217 | (33,635) | 1,816,582 |
영업외손익 | 52,292 | 19,804 | (2,693) | 511,026 | 580,429 | (516,929) | 63,500 |
법인세비용 | (379,182) | (58,516) | (22,678) | (59,990) | (520,366) | 9,651 | (510,715) |
당기순이익 | 1,073,627 | 172,423 | 65,291 | 598,939 | 1,910,280 | (540,913) | 1,369,367 |
자산 총계(*) | 381,591,419 | 32,733,703 | 8,512,053 | 43,016,256 | 465,853,431 | (24,359,116) | 441,494,315 |
부채 총계(*) | 355,445,266 | 28,548,348 | 6,826,061 | 22,346,539 | 413,166,214 | (2,120,449) | 411,045,765 |
(*) 보고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2020년(전기) 연간>
(단위 : 백만원) |
구분 | 은행부문 | 금융투자부문 | 신용카드부문 | 기타 | 소계 | 조정 | 합계 |
---|---|---|---|---|---|---|---|
부문영업손익(*) | |||||||
순이자이익 | 5,307,790 | 244,191 | (116,878) | 384,250 | 5,819,353 | (5,062) | 5,814,291 |
이자수익 | 8,816,550 | 530,062 | 6,469 | 747,246 | 10,100,327 | (20,718) | 10,079,609 |
이자비용 | (3,508,760) | (285,871) | (123,347) | (362,996) | (4,280,974) | 15,656 | (4,265,318) |
순수수료이익 | 574,898 | 516,096 | 745,040 | 332,536 | 2,168,570 | (8,800) | 2,159,770 |
수수료수익 | 812,576 | 633,268 | 1,225,462 | 631,418 | 3,302,724 | (80,192) | 3,222,532 |
수수료비용 | (237,678) | (117,172) | (480,422) | (298,882) | (1,134,154) | 71,392 | (1,062,762) |
기타손익 | 1,070,189 | 374,762 | 39,728 | 160,391 | 1,645,070 | (84,312) | 1,560,758 |
총영업이익 | 6,952,877 | 1,135,049 | 667,890 | 877,177 | 9,632,993 | (98,174) | 9,534,819 |
신용손실 충당금전입액 | (528,942) | (37,156) | (224,377) | (80,662) | (871,137) | 198 | (870,939) |
순영업이익 | 6,423,935 | 1,097,893 | 443,513 | 796,515 | 8,761,856 | (97,976) | 8,663,880 |
일반관리비 | (2,973,870) | (497,568) | (226,902) | (350,334) | (4,048,674) | 131,018 | (3,917,656) |
기타영업손익 | (522,080) | (119,008) | (4,075) | (148,493) | (793,656) | (116,146) | (909,802) |
영업이익 | 2,927,985 | 481,317 | 212,536 | 297,688 | 3,919,526 | (83,104) | 3,836,422 |
영업외손익 | (181,884) | 93,562 | (1,719) | 507,305 | 417,264 | (524,452) | (107,188) |
법인세비용 | (721,724) | (164,843) | (56,360) | (119,085) | (1,062,012) | 17,656 | (1,044,356) |
당기순이익 | 2,024,377 | 410,036 | 154,457 | 685,908 | 3,274,778 | (589,900) | 2,684,878 |
자산 총계(*) | 396,187,562 | 34,982,321 | 8,211,042 | 45,634,565 | 485,015,490 | (24,702,188) | 460,313,302 |
부채 총계(*) | 369,376,033 | 30,553,364 | 6,433,428 | 24,801,118 | 431,163,943 | (2,450,929) | 428,713,014 |
(*) 보고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2019년(전전기) 연간>
(단위 : 백만원) |
구분 | 은행부문 | 금융투자부문 | 카드부문 | 기타 | 소계 | 조정 | 합계 |
---|---|---|---|---|---|---|---|
부문영업손익(*) | |||||||
순이자이익 | 5,414,012 | 219,715 | (123,058) | 273,343 | 5,784,012 | (10,306) | 5,773,706 |
이자수익 | 10,053,972 | 500,212 | 10,778 | 577,083 | 11,142,045 | (23,890) | 11,118,155 |
이자비용 | (4,639,960) | (280,497) | (133,836) | (303,740) | (5,358,033) | 13,584 | (5,344,449) |
순수수료이익 | 675,321 | 395,602 | 612,395 | 319,481 | 2,002,799 | (11,330) | 1,991,469 |
수수료수익 | 882,305 | 488,377 | 1,207,456 | 556,179 | 3,134,317 | (119,256) | 3,015,061 |
수수료비용 | (206,984) | (92,775) | (595,061) | (236,698) | (1,131,518) | 107,926 | (1,023,592) |
기타손익 | 784,027 | 162,545 | 55,925 | 95,320 | 1,097,817 | (5,155) | 1,092,662 |
총영업이익 | 6,873,360 | 777,862 | 545,262 | 688,144 | 8,884,628 | (26,791) | 8,857,837 |
신용손실 충당금전입액 | (228,031) | (4,174) | (229,373) | (79,995) | (541,573) | 761 | (540,812) |
순영업이익 | 6,645,329 | 773,688 | 315,889 | 608,149 | 8,343,055 | (26,030) | 8,317,025 |
일반관리비 | (3,311,402) | (433,573) | (230,906) | (245,210) | (4,221,091) | 114,070 | (4,107,021) |
기타영업손익 | (618,018) | 9,409 | (7,948) | (200,819) | (817,376) | (133,948) | (951,324) |
영업이익 | 2,715,909 | 349,524 | 77,035 | 162,120 | 3,304,588 | (45,908) | 3,258,680 |
영업외손익 | 215,387 | 29,515 | (2,693) | 1,325,427 | 1,567,636 | (1,418,169) | 149,467 |
법인세비용 | (780,799) | (99,107) | (18,061) | (94,638) | (992,605) | 10,080 | (982,525) |
당기순이익 | 2,150,497 | 279,932 | 56,281 | 1,392,909 | 3,879,619 | (1,453,997) | 2,425,622 |
자산 총계(*) | 369,498,804 | 27,283,211 | 8,187,106 | 39,612,172 | 444,581,293 | (23,114,194) | 421,467,099 |
부채 총계(*) | 344,032,357 | 23,808,133 | 6,557,951 | 19,802,842 | 394,201,283 | (1,718,957) | 392,482,326 |
(*) 보고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당사의 별도 기준 수익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며, 해당 배당금수익은 하나은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별도 기준 배당금수익 약 5,140억원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약 5,115억원으로 99.51%의 높은 비중(2021년 상반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수익 약 8,747억원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약 7,147억원으로 81.7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 수익 내역(별도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 상반기말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Ⅰ. 배당금수익 | 874,691 | 514,000 | 514,000 | 1,339,300 | 1,158,789 | 675,444 | 421,253 | 405,309 |
Ⅱ. 순이자손익 | -48,901 | -53,802 | -106,394 | -101,373 | -100,614 | -108,747 | -112,336 | -144,455 |
Ⅲ. 순수수료손익 | -6,957 | -5,887 | -15,563 | -13,150 | -10,206 | -6,920 | -5,825 | -8,617 |
Ⅸ. 영업이익 | 795,871 | 435,461 | 344,518 | 1,181,580 | 1,010,712 | 519,965 | 265,738 | 213,619 |
XIII. 당기순이익 | 781,055 | 424,176 | 321,763 | 1,160,092 | 1,001,685 | 513,398 | 268,183 | 190,785 |
(주) 별도 기준 (자료 : 당사 감사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
당사의 별도 기준 배당금수익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 비중은 2016년 99.70%, 2017년 88.86%, 2018년 83.93%로 3개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99.81%, 2020년도에는 99.51%로 99% 이상을 기록하며 여전히 그 의존도는 높은 수준입니다.
[당사 배당금수익 내역(별도 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 상반기말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배당금수익 | 금액 비중 | 배당금수익 | 금액 비중 | 배당금수익 | 금액 비중 | 배당금수익 | 금액 비중 | 배당금수익 | 금액 비중 | |
하나은행 | 714,700 | 81.71% | 511,500 | 99.51% | 511,500 | 99.51% | 1,336,800 | 99.81% | 972,600 | 83.93% |
하나금융투자 | 100,000 | 11.43% | - | - | - | - | - | - | 150,500 | 12.99% |
하나캐피탈(우선주) | 2,500 | 0.29% | 2,500 | 0.49% | 2,500 | 0.49% | 2,500 | 0.19% | 1,253 | 0.11% |
하나캐피탈(보통주) | 27,492 | 3.14% | - | - | - | - | - | - | - | - |
하나자산신탁 | 20,000 | 2.29% | - | - | - | - | - | - | 20,960 | 1.81% |
하나저축은행 | 4,000 | 0.46% | - | - | - | - | - | - | 13,476 | 1.16%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4,999 | 0.57% | - | - | - | - | - | - | - | - |
하나펀드서비스 | 1,000 | 0.11% | - | - | - | - | - | - | - | - |
합 계 | 874,691 | 100.00% | 514,000 | 100.00% | 514,000 | 100.00% | 1,339,300 | 100.00% | 1,158,789 | 100.00% |
(자료 : 당사 감사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
당사가 금융지주회사이고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감안하면,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은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은행의 회사위험을 살펴보고, 더불어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들의 회사위험을 추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당사의 회사위험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나-1.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NIM 추세에 따른 수익성 저하 가능성 위험 2011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부문의 금리 경쟁 심화, 안심전환대출 시행 등의 영향으로 국내은행의 명목순이자마진(NIM)은 하락세로 돌아선 후 2017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이슈와 관련해서 다소 개선되는 양상이었으나 2019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명목순이자마진(NIM)이 2017년 1.49%에서 2018년 1.56%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 1.49%, 2020년말 기준 NIM 1.34%(2021년 상반기말 NIM 1.38%)로 하락하였습니다. 은행의 명목순이자마진(NIM)은 2021년 시장금리의 반등, 대출금리의 리프라이싱 등의 영향으로 소폭 반등이 예상되나 향후 은행간의 금리 경쟁이 심화되거나 2019년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으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경우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 명목순이자마진(NIM : Net Interest Margin) - 은행(또는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하여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하여 운용자산 총액을 나눈 수치로,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
은행의 핵심 수익 지표인 명목순이자마진(NIM)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은행의 NIM은 2011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부문의 금리 경쟁 심화, 안심전환대출 시행 등의 영향으로 국내은행의 명목순이자마진(NIM)은 하락세로 돌아선 후 2017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이슈와 관련해서 다소 개선되는 양상이었으나 2019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은행의 명목순이자마진(NIM) 추이(2008년 ~ 2020년)] |
(단위 : %) |
![]() |
국내은행의 명목순이자마진(nim) 추이(2008년 ~ 2020년)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국내은행의 '20년 중 영업실적(잠정)' (2021.03)) |
[하나은행 순이자마진(NIM) 추이 및 은행업권과의 비교] | (단위 : %) |
구 분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하나은행 | 1.36 | 1.34 | 1.49 | 1.56 | 1.49 |
시중은행 평균 | 1.46 | 1.47 | 1.65 | 1.72 | 1.73 |
지방은행 평균 | 2.03 | 1.98 | 2.17 | 2.31 | 2.24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하나은행의 경우 명목순이자마진(NIM)이 2017년 1.49%에서 2018년 1.56%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 1.49%, 2020년 1.34%(2021년 상반기말 NIM 1.38%)로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수 년간 시장금리의 하락으로 국내 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이 하락 하였으나, 2017년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 기조 변경,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 경제 회복세, 미국 금리 인상 등에 탄력을 받으면서 순이자마진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9년과 2020년에는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시중금리가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신규 코픽스 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NIM이 개선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정기예금 등 조달금리도 상승이 불가피하여 NIM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부진한 중소기업 경기, 한계기업 구조조정, 자영업자 부실 우려 등으로 가계부문의 부실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민감도가 높은 차주의 대손 우려 확대와 이로 인한 성장둔화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대손준비금이 자본으로 인정되면서 대손충당금을 통한 부실흡수능력 개선 요구가 높아졌으며, IFRS9 도입 등으로 인한 충당금 적립 규모 증가 가능성도 대손부담률 상승으로 이어져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바젤 Ⅲ 도입을 통한 자본규제 강화로 위험가중자산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규제 당국이 제시하는 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확충 뿐만 아니라 위험가중자산도 함께 관리해야 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 정책이 예전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 역시 은행 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 경기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저금리기조를 유지하였고 그 결과 명목순이자마진(NIM)도 하락하였습니다. 2021년 3월 미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시장금리의 반등 및 대출금리의 리프라이싱 등의 영향으로 명목순이자마진(NIM)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은행간의 금리 경쟁이 심화되거나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 19 사태의 지속으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어 글로벌 경제여건 변동성 증가가 나타날 경우 명목순이자마진(NIM)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최근 직면한 수익성 악화 위기 양상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 효과에 따라 향후 하나은행의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2.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 위험 2021년 상반기말 하나은행의 평균 조달금리는 약 0.70%로 2017년 1.10%, 2018년 1.29%, 2019년 1.36%, 2020년 0.97% 대비하여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미국의 경기 호황으로 미 연준은 2018년에만 총 네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미국 기준금리는 연초 1.25~1.50%에서 연말 2.25~2.50%로 상승했습니다. 2018년 한국의 기준금리는 1.75%로 금리 역전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증시 및 금융시장은 2018년 하반기에 매우 큰 변동성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 가능성으로 미국 FOMC가 2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50%p 인하하였고 1년 6개월이 지난 2021년 8월 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0~0.25%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 세계적인 금리인하 추세를 감안하여 2020년 3월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0%p 인하하였으며 추가적으로 2020년 5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0.75%에서 0.50%로 0.25%p 인하하였으며 2021년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 .25%p 인상하였습니다. 저금리기조의 유지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경기회복의 기대감에 미 국채금리가 올랐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시장 금리 상승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시장 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은 원화자금 예수금을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 바,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한 조달 비용의 증가는 하나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하나은행은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조달 자금의 70.85%(원화예수금+외화예수금)를 예수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100% 이내의 예대율이 유지되고 있으며, 단기유동성 규제비율인 유동성 커버리지비율도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어 유동성 위험도 낮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상반기말 하나은행의 평균 조달금리는 약 0.70%로 2017년 1.10%, 2018년 1.29%, 2019년 1.36%, 2020년 0.97% 대비하여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하나은행 자금 조달 내역] |
(단위: 억원) |
구 분 | 조달항목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 및 부금 | 2,390,173 | 0.87% | 62.20% | 2,262,790 | 1.20% | 61.92% | 2,044,144 | 1.59% | 60.41% | 1,857,293 | 1.54% | 58.72% |
CD | 15,469 | 0.77% | 0.40% | 15,589 | 1.55% | 0.43% | 49,087 | 2.10% | 1.45% | 32,698 | 1.98% | 1.03% | |
원화차입금 | 81,421 | 0.57% | 2.12% | 67,247 | 0.73% | 1.84% | 49,728 | 1.22% | 1.47% | 47,464 | 1.29% | 1.50% | |
원화콜머니 | 830 | 0.53% | 0.02% | 2,903 | 0.67% | 0.08% | 2,480 | 1.48% | 0.07% | 5,964 | 1.45% | 0.19% | |
기타 | 275,919 | 1.44% | 7.18% | 243,160 | 1.74% | 6.66% | 257,668 | 2.16% | 7.61% | 280,802 | 2.03% | 8.88% | |
소 계 | 2,763,812 | 0.92% | 71.92% | 2,591,689 | 1.24% | 70.93% | 2,403,108 | 1.66% | 71.01% | 2,224,221 | 1.60% | 70.32%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332,517 | 0.23% | 8.65% | 303,407 | 0.42% | 8.30% | 251,387 | 0.90% | 7.43% | 239,299 | 0.80% | 7.57% |
외화차입금 | 77,298 | 0.36% | 2.01% | 90,931 | 0.83% | 2.49% | 87,451 | 1.77% | 2.58% | 81,455 | 1.56% | 2.58% | |
외화콜머니 | 4,227 | 0.99% | 0.11% | 7,510 | 0.74% | 0.21% | 8,848 | 1.67% | 0.26% | 12,024 | 1.82% | 0.38% | |
외화사채 | 56,679 | 1.18% | 1.47% | 57,709 | 1.93% | 1.58% | 62,755 | 3.44% | 1.85% | 46,905 | 3.39% | 1.48% | |
기타 | 5,982 | 0.09% | 0.16% | 4,866 | 0.33% | 0.13% | 5,876 | 0.50% | 0.17% | 9,107 | 1.82% | 0.29% | |
소 계 | 476,703 | 0.37% | 12.40% | 464,423 | 0.69% | 12.71% | 416,317 | 1.47% | 12.29% | 388,790 | 1.33% | 12.29% | |
기타 | 자본총계 | 263,176 | - | 6.85% | 254,565 | - | 6.97% | 245,154 | - | 7.24% | 231,563 | - | 7.32% |
충당금 | 6,862 | - | 0.18% | 6,980 | - | 0.19% | 3,080 | - | 0.09% | 2,822 | - | 0.09% | |
기타 | 332,297 | - | 8.65% | 335,974 | - | 9.20% | 316,286 | - | 9.37% | 315,583 | - | 9.98% | |
소 계 | 602,335 | - | 15.68% | 597,519 | - | 16.36% | 564,519 | - | 16.70% | 549,968 | - | 17.39% | |
합 계 | 3,842,850 | 0.70% | 100.00% | 3,653,631 | 0.97% | 100.00% | 3,383,944 | 1.36% | 100.00% | 3,162,979 | 1.29% | 100.00% |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주2) 1. 예수금 = 원화예수금(요구불,저축성,수입부금,주택부금) - 예금성타점권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
* 이자율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 |
2.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
3.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
4.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
(자료 : 하나은행 반기보고서) |
2011년 이후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와 디폴트 위험이 부각되고 미국의 재정절벽에 따른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이어지는 등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의 둔화를 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감으로 인해 미국, 유럽, 일본 등이 금융위기 극복과 경기부양, 환율방어 등의 목적으로 일제히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3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QE Tapering) 및 종료가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경제는 호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보호무역과 감세 정책으로 해외로 떠났던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복귀하면서 미국은 완전고용을 달성하였고, 물가는 2%대에서 안정되었으며, 2018년 2분기 GDP 성장률은 연환산 4.2%를 달성하였습니다. 미 연준은 2018년에만 총 네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미국 기준금리는 연초 1.25~1.50%에서 연말 2.25~2.50%로 상승했습니다. 2018년 한국의 기준금리는 1.75%로 금리 역전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증시 및 금융시장은 2018년 하반기에 매우 큰 변동성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직ㆍ간접적 영향이 파급되고 있고,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 가능성으로 미국 FOMC가 2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50%p 인하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0~0.25%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 세계적인 금리인하 추세를 감안하여 2020년 3월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0%p 인하하였으며 추가적으로 2020년 5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0.75%에서 0.50%로 0.25%p 인하하였으며 2021년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저금리기조의 유지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경기회복의 기대감에 미 국채금리가 올랐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시장 금리 상승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시장 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은 원화자금 예수금을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 바,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한 조달 비용의 증가는 하나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3.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자산건전성 저해 가능성 위험 하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5년말 1.21%에서 2021년 상반기말 0.30%까지 하락하였으며, 총대출채권 연체율은 2015년말 0.49%에서 2021년 상반기말 0.20%까지 하락했습니다. 2021년 1분기말 기준 하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총대출채권 연체율, 대손충당금적립률은 각각 0.34%, 0.17%, 124.99%로 국내은행 평균(0.48%, 0.37%, 141.08%) 대비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단기간 내 자산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영업환경이 악화될 경우 하나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회사 하나은행의 전체 자산 중 조선, 해운, 건설 업종의 노출 규모는 2016년말 10.8조원에서 2021년 상반기말 7.38조원 수준으로 추세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당사는 이처럼 취약 업종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조선, 해운, 건설 부분 노출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2017년말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조선 | 2,246,482 | 1.47% | 1,914,891 | 1.32% | 1,872,888 | 1.4% | 1,885,140 | 1.5% | 2,446,473 | 2.1% |
해운 | 686,715 | 0.45% | 686,829 | 0.47% | 789,854 | 0.6% | 766,894 | 0.6% | 888,124 | 0.8% |
건설 | 4,450,886 | 2.92% | 4,254,445 | 2.93% | 3,867,237 | 2.9% | 4,559,926 | 3.6% | 4,945,543 | 4.2% |
소계 | 7,384,083 | 4.85% | 6,856,165 | 4.73% | 6,529,979 | 4.9% | 7,211,960 | 5.8% | 8,280,140 | 7.0% |
증감(전년 대비) | - | - | 5.00% | - | -9.46% | - | -12.90% | - | -22.98% | - |
기업부문 익스포져 | 152,387,499 | 100.0% | 145,071,887 | 100.0% | 134,220,121 | 100.0% | 125,281,394 | 100.0% | 117,882,793 | 100.0% |
(자료 : 당사 제시) |
하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5년말 1.21%에서 2021년 1분기말 0.34%(2021년 상반기말 0.30%)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은행을 포함한 국내은행 중 비교적 낮은 수치로 높은 자산건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총대출채권 연체율은 2015년말 0.49%에서 2021년 1분기말 0.17%(2021년 상반기말 0.20%)까지 하락했으며, 이 비율 역시 국내은행 중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015년말 128.95% 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6년말부터는 금융당국이 고정이하여신대비 충당금적립비율 산정 시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며, 대손준비금이 제외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2016년말 72.77%까지 하락했습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017년말 75.92%, 2018년말 91.52%, 2019년말 94.13%, 2020년말 130.10%, 2021년 1분기말 124.99%(2021년 상반기말 136.86%)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국내은행 평균(2019년말 116.96%, 2020년말 144.42%, 2021년 1분기말 141.08%) 대비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말 기준 하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총대출채권 연체율, 대손충당금적립률은 각각 0.34%, 0.17%, 124.99%로 국내은행 평균(0.48%, 0.37%, 141.08%) 대비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단기간 내 자산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나은행 여신건전성 현황] | (단위 : %) |
항목 | 구분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고정이하 여신비율 |
하나은행 | 0.34 | 0.34 | 0.39 | 0.52 | 0.73 |
국내은행 평균 | 0.48 | 0.47 | 0.58 | 0.70 | 0.81 | |
총대출채권 연체율 |
하나은행 | 0.17 | 0.17 | 0.21 | 0.26 | 0.24 |
국내은행 평균 | 0.37 | 0.36 | 0.42 | 0.43 | 0.47 | |
대손충당금 적립률 |
하나은행 | 124.99 | 130.10 | 94.13 | 91.52 | 75.92 |
국내은행 평균 | 141.08 | 144.42 | 116.96 | 114.96 | 88.91 |
(주1)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적립잔액 수치임 (주2) 국내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지방은행, 시중은행 총 12곳을 기준으로 함 (주3) 국내은행 평균은 해당기간 각 은행들의 수치를 산술평균함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하지만 대손준비금 자본규제 변경 효과, IFRS9 도입 등을 대비할 때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점진적인 개선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경제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 경기 역시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조선ㆍ해운ㆍ건설 등 특정 고위험업종 부실화 가능성,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외부 충격에 여전히 민감한 상태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산건전성 악화시 하나은행의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4.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바젤 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충족 가능성 여부 위험 당사의 BIS자본비율은 견조한 이익실현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감독당국의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총자본비율은 16.54%, 기본자본비율은 15.26%, 보통주자본비율은 14.10%로 2020년말 대비 각각 2.34%p, 2.23%p, 2.06%p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경우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총자본비율 17.90%, 기본자본비율 15.59%, 보통주자본비율 15.56%로 2020년말 대비 각각 3.17%p, 2.76%p, 2.78%p 상승하였으며, 2021년 1분기말 국내은행 평균 총자본비율 15.34%, 기본자본비율 13.93%, 보통주자본비율 12.85%와 비교해 볼때 국내은행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6월 24일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은 기존의 BIS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D-SIB 자본비율(총자본비율 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에 맞추어 이익잉여금 증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기업들의 재무안정성 약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하나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거시건전성 이슈, 위기관리ㆍ회생ㆍ정리절차 및 지배구조 등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선진국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규모, 활동 및 이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등에 상응하여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감독 수준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은행의 BIS자본비율은 견조한 이익실현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감독당국의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위험가중치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위험가중자산 증가 폭이 크지 않은데다 2016년 4분기부터 적용된 대손준비금 보통주자본 인정 영향으로 0.25%p의 보통주자본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기업의 재무안정성 악화 및 대손준비금의 충당금 제외 효과로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국내 은행업 수위권의 이익창출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익잉여금 증가 및 후순위채 발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은행의 영업 기조가 리스크관리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어 최근 자본적정성 지표가 개선되는 등 우수한 수준의 은행 자본적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하나은행 자본비율 및 BIS자본비율 내역 ]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보통주자본비율 |
15.56 | 12.78 | 13.79 | 13.79 | 13.45 |
기본자본비율 |
15.59 | 12.83 | 13.87 | 13.90 | 13.56 |
자기자본 |
302,971 | 289,257 | 278,085 | 266,840 | 254,161 |
위험가중자산 |
1,692,803 | 1,963,162 | 1,725,664 | 1,641,918 | 1,590,628 |
자기자본비율 |
17.90 | 14.73 | 16.11 | 16.25 | 15.98 |
(자료 : 하나은행 반기보고서) |
하나은행의 경우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총자본비율 17.90%, 기본자본비율 15.59%, 보통주자본비율 15.56%로 2020년말 대비 각각 3.17%p, 2.76%p, 2.78%p 상승하였으며, 2021년 1분기 국내은행 평균 총자본비율 15.34%, 기본자본비율 13.93%, 보통주자본비율 12.85%와 비교해 볼때 국내은행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국내은행의 자본비율 추이(잠정)] |
(단위 : %,%p) |
구분 | 국내은행의 자본비율 추이 | |||||
---|---|---|---|---|---|---|
2021년 1분기(A) | 2020년(B) | 2019년 | 2018년 | 2017년 | 증감(A-B) | |
BIS자본비율 | 15.34 | 15.00 | 15.26 | 15.41 | 15.24 | 0.34 |
기본자본비율 | 13.93 | 13.47 | 13.22 | 13.25 | 13.12 | 0.47 |
보통주자본비율 | 12.85 | 12.45 | 12.56 | 12.66 | 12.56 | 0.40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1년 1분기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21.06.01)) |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 추이(잠정)] | (단위, %,%p) |
구분 |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 추이 |
|||||
---|---|---|---|---|---|---|
2021년 1분기(A) | 2020년(B) | 2019년 | 2018년 | 2017년 | 증감(A-B) | |
BIS자본비율 |
15.16 | 14.63 | 13.54 | 14.27 | 14.39 | 0.53 |
기본자본비율 |
13.78 | 13.19 | 12.10 | 12.93 | 12.92 | 0.59 |
보통주자본비율 |
12.43 | 11.93 | 11.10 | 12.29 | 12.39 | 0.49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1년 1분기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21.06.01)) |
[2021년 1분기 은행지주회사별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
구분 |
신한 |
하나 |
KB |
우리 |
DGB |
BNK |
JB |
농협 |
은행지주 |
---|---|---|---|---|---|---|---|---|---|
BIS자본비율 |
17.98 | 17.30 | 18.49 | 16.94 | 16.59 | 17.75 | 14.34 | 17.36 | 15.16 |
기본자본비율 |
15.62 | 15.25 | 15.92 | 14.88 | 14.87 | 16.02 | 12.10 | 15.03 | 13.78 |
보통주자본비율 | 14.75 | 15.21 | 15.60 | 13.16 | 13.20 | 14.81 | 12.05 | 14.96 | 12.43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1년 1분기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21.06.01)) |
[국내은행 자본비율] |
총 자 본 비 율 |
16.0 이상 |
카카오(19.37,19.37,19.85,8.75) 씨티(19.10,19.10,19.93,10.90) 하나(14.03,15.12,16.32,5.63) 국민(13.75,14.75,16.00,6.12) |
|||
15.0 이상 |
신한(12.95,14.66,15.90,5.89) |
산업(14.59,14.59,15.85,12.80) SC(13.74,13.74,15.57,4.86) 수출입(13.61,13.61,15.28,11.22) |
|||
14.0 이상 |
DGB(11.94,13.91,14.97,6.01) 기업(11.22,13.06,14.83,6.31) |
농협(12.52,13.64,14.99,4.46) |
케이(13.63,13.63,14.20,4.45) |
||
13.0 이상 |
수협(10.36,12.48,13.28,6.34) JB(10.24,11.57,13.22,6.33) 우리(10.01,11.67,13.58,5.04) |
||||
13.0 미만 |
BNK(9.48,10.94,12.42,6.71) |
||||
|
4.0 이상 |
5.0 이상 |
6.0 이상 |
7.0 이상 |
|
보통주자본비율 |
(주) 괄호 안은 (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단순기본자본비율)로 표시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1년 1분기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21.06.01)) |
한편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D-SIB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에서는 당사를 포함한 5개 은행지주회사와 5개 은행을 2021년도 D-SIB으로 선정ㆍ발표하였습니다.
[당국의 BIS자본 규제] |
(단위 :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
4.5 |
4.5 |
4.5 |
4.5 |
4.5 |
4.5 |
+) 자본보전완충자본 |
0.625 |
1.25 |
1.875 |
2.5 |
2.5 |
2.5 |
+) D-SIB 은행 |
0.25 |
0.5 |
0.75 |
1 |
1 |
1 |
+) 경기대응완충자본 |
0 |
0 |
0 |
0 |
0 |
0 |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
6.0 |
6.0 |
6.0 |
6.0 |
6.0 |
6.0 |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
8.0 |
8.0 |
8.0 |
8.0 |
8.0 |
8.0 |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
||||||
보통주자본비율 |
5.375 |
6.25 |
7.125 |
8.0 |
8.0 |
8.0 |
기본자본비율 |
6.875 |
7.75 |
8.625 |
9.5 |
9.5 |
9.5 |
총자본비율 |
8.875 |
9.75 |
10.625 |
11.5 |
11.5 |
11.5 |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주2) 2021년 D-SIB의 최저자본규제비율은 위 표와 같으며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06.24)) |
현재 D-SIB으로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 모두가 2021년 최저적립기준인 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기업의 재무안정성 약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하나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나-5.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성장성 제한 가능성 위험 부동산 업황 호조로 시중은행들의 대출채권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하나은행이 보유 중인 대출채권 자산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및 은행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19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에 의하면 조정대상 지역(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전국 40개 지역)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되었고, 특히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 50%를 신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를 시행 및 2018년 10월부터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Debt to service ratio, 시중은행 기준, 2018년 3월 시범도입 개시)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통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이 발표되었으며 2021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하나은행의 성장성 및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최근까지 이어진 부동산 업황 호조로 시중은행들의 대출채권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하나은행이 보유 중인 대출채권 자산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100% 이하)가 유지되고 있고, 경영전략이 외형경쟁보다는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향후에는 시중은행들이 기존 대비 공격적인 대출 영업은 자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나은행 자산구성 및 대출채권 증가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1분기 |
---|---|---|---|---|---|
총자산 |
305,241,160 | 323,667,566 | 351,419,456 | 377,201,422 | 390,628,630 |
현금 및 예치금 |
17,242,040 | 18,015,916 | 17,298,141 | 22,509,347 | 19,772,451 |
유가증권 |
52,557,927 | 50,780,823 | 56,508,471 | 55,316,480 | 57,505,397 |
유형자산 | 2,790,121 | 2,757,541 | 2,665,876 | 2,682,876 | 2,616,231 |
대출채권 |
214,656,489 | 234,940,391 | 254,291,525 | 273,741,848 | 286,585,153 |
기타자산 |
17,994,583 | 17,172,895 | 20,655,443 | 22,950,871 | 24,149,398 |
대출채권 증가율 |
4.4% | 9.4% | 8.2% | 7.6% | 4.7%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한편, 2017년 6월 19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에 의하면 조정대상 지역(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전국 40개 지역)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되었고, 특히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 50%를 신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7년 8월에는 이번 정부의 대책을 빌미 삼아 대출 판촉을 강화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등 창구지도로 선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앞으로 금융당국이 대출규제의 '완화'보다는 '강화' 쪽에 설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대출규제는 은행의 성장성 및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새로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계산하였으나 새로 도입되는 신DTI는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까지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규제 당국은 2018년 3월 은행권에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Debt to service ratio)을 시범운영하도록 하였으며, 10월에 차질없이 도입할 것을 밝혔습니다. DSR은 대출 심사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이외에도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여 대출 한도를 규제하기에 더 엄격한 기준의 지표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7년 발표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2018년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조치를 내놓으며 수도권 일대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지정하면서 해당 지역들의 주택관련 대출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 9월 13일에 「주택시장 안정대책(9.13)」을 추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해당 조치의 대출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18.09.13)」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강화 방안] |
1. 금융부문 대책 주요 내용
|
위에 이은 후속 방안으로 2019년 12월 16일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을 추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해당 조치의 대출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방안] |
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
20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 2020년 6월 이후 상승전환했고, 이에 정부는 2020년 6.19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 개발호재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토지거래 규제 및 기획조사, 주택 관련 대출 요건 강화, 법인 보유 주택 제재,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본격 시행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6.19대책 이후 정부의 예상과 다르게 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과 전세대출 관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택 공급 확대,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 서민과 실수요자의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등 지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서민 및 실수요자 LTV, DTI 우대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반면,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 8년에서 10년으로의 연장,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 등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2021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경제에 리스크요인이 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급증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위한 총량관리 노력 강화, 차주 상환능력심사(DSR)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체계 정비,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보완 지속검토입니다.2021년 하반기 중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중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위한 총량 관리노력에는 은행권의 가계대출의 증가수준을 고려하여 최대 1년의 기한내의 0~2.5% 비율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차등화,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 지급보증 등에 대한 은행 및 보험권과 같이 적정 충당금을 적립토록하고 BIS 비율에 반영하는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 경기 회복 지연 및 가계대출 관리정책과 보수적인 은행 대출로 기업, 가계 모두 성장보다는 내실 위주의 경영전략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성장성 둔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6.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중국민생투자그룹 관련 익스포저 손실 위험 하나은행은 2021년 6월말 연결 재무상태표 상 중국민생투자그룹(China Minsheng Investment Group) 계열사 2곳(중민국제 융자리스, 중민국제)에 대해 지분상품 및 대출채권 관련 익스포저(중민국제 융자리스 지분 장부금액 23억원, 중민국제 지분 장부금액 1,153억원, 중민국제 융자리스에 대한 대출채권 595억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민생투자그룹은 2019년 2월 만기도래한 채권 상환에 실패한 바 있으나, 해당 채무가 현재는 상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중국민생투자그룹의 향후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중국수출입은행의 주도 하에 채무재조정이 협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6월말 기준 중민국제 융자리스 및 중민국제 지분상품 및 대출채권 약 1,771억원(장부금액 기준)은 2021년 6월말 연결 기준 하나은행 자산총계(417조 6,634억원)의 약 0.04% 수준이며, 자본총계(27조 5,308억원)의 약 0.64% 수준입니다. 이외에 2021년 6월말 기준 중민국제 융자리스에 대한 대출채권 약 595억원은 2021년 6월말 연결 기준 하나은행 자산총계의 약 0.01% 수준이며, 자본총계의 약 0.22% 수준입니다. 하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민생투자그룹 계열사 2곳(중민국제 융자리스, 중민국제)에 대한 지분상품 및 대출채권 관련 손실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지분상품 및 대출채권 관련 손실로 인해 하나은행의 재무안정성, 손익 등 재무상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은행은 2021년 6월말 연결 재무상태표 상 중국민생투자그룹(China Minsheng Investment Group) 계열사 2곳(중민국제 융자리스, 중민국제)에 대해 지분상품 및 대출채권 관련 익스포저(중민국제 융자리스 지분 장부금액 23억원, 중민국제 지분 장부금액 1,153억원, 중민국제 융자리스에 대한 대출채권 595억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2015년 중국 리스 시장 진출을 위하여 중국 내 민간투자회사인 중국민생투자 유한공사와 조인식을 갖고 리스사를 공동 설립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2015년 이와 관련한 최초 지분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2021년 6월말 기준 중민국제 융자리스 및 중민국제 지분상품 및 대출채권 약 1,771억원(장부금액 기준)은 2021년 6월말 연결 기준 하나은행 자산총계(417조 6,634억원)의 약 0.04% 수준이며, 자본총계(27조 5,308억원)의 약 0.64% 수준입니다. 이외에 2021년 6월말 기준 중민국제 융자리스에 대한 대출채권 약 595억원은 2021년 6월말 연결 기준 하나은행 자산총계의 약 0.01% 수준이며, 자본총계의 약 0.22% 수준입니다.
중국민생투자그룹은 2019년 2월 만기도래한 채권 상환에 실패한 바 있으나, 해당 채무가 현재는 상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중국민생투자그룹의 향후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중국수출입은행의 주도 하에 채무재조정이 협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민생투자그룹 계열사 2곳(중민국제 융자리스, 중민국제)에 대한 지분상품 및 대출채권 관련 손실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지분상품 및 대출채권 관련 손실로 인해 하나은행의 재무안정성, 손익 등 재무 상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7.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및 펀드 판매에 따른 위험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하락 가능성, 미ㆍ중 무역분쟁, 홍콩시위의 확산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 속에 글로벌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변동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이 원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면서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7일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 수준이며, 하나은행은 약 3,876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은 2020년 1월 30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260억원의 과태료 및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주의성 경고' 경징계를 부과받았습니다. 2020년 2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2020년 1월 30일 부과한 과태료 260억원을 168억원으로 부과 제재를 결정하여 기존 부과한 징계 수준을 낮췄습니다. 2020년 3월 4일 금융위원회는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사태 관련 기관제재를 확정하였습니다. 기관제재 내용에 따르면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67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오는 2020년 3월 5일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은행 펀드판매 수수료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펀드 유동성 부족으로 '플루토 FI D-1호'등 펀드 환매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173개의 자(子)펀드에서 하나은행의 판매금액은 871억원으로 전체 자(子)펀드 판매액(1조 6,679억원)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라임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피해자 구제, 분쟁조정 추진 등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4개 모(母)펀드 중 무역금융펀드(③플루토 TF-1호)의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1,611억원에 대해 신청된 분쟁조정 4건에 대하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로 투자원금 전액 반환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하나은행은 7월 21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추가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분쟁조정 결정 규모 1,611억원 중 하나은행의 판매분은 364억원이며, 향후 하나은행의 배상 결정 및 금감원과의 조율에 따라 동 분쟁조정 결정건에 따른 손실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6월 경 5,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연기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하여, 금감원에서는 2020년 7월 23일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은 동 펀드의 수탁은행으로 7월 17일까지 금감원의 현장검사를 수검하였으며,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하여 옵티머스 운용지시가 신탁계약대로 이뤄졌는지, 펀드 편입자산 원리금 상환 시 실제 입금 주체를 확인했는지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법규 위반 여부는 내부 검토와 제재절차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금감원의 검사 결과 발표에 따라 하나은행에 일부 제재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하나은행은 상기의 사건들에 대하여 충당금을 설정한 상황이나 이로인해 하나은행의 실적 및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외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하락 가능성, 미ㆍ중 무역분쟁, 홍콩시위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리, 환율, 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상품은 기초자산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며, 해당 기초자산이 손실 구간에 해당되는 경우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 속에 글로벌 금리 변동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이 원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7일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 수준이며, 하나은행 약 3,876억원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9년 8월 하나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합동검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추가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은 2020년 1월 30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260억원의 과태료 및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주의성 경고' 경징계를 부과받았습니다. 2020년 2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2020년 1월 30일 부과한 과태료 260억원을 168억원으로 부과 제재를 결정하여 기존 부과한 징계 수준을 낮췄습니다.
2020년 3월 4일 금융위원회는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사태 관련 기관제재를 확정하였습니다. 기관제재 내용에 따르면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67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오는 2020년 3월 5일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입니다.
이로인해 하나은행 펀드판매 수수료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유동성 부족으로 '플루토 FI D-1호'등 펀드 환매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라임이 운용하는 4개 모(母)펀드 및 그와 관계된 173개의 자(子)펀드에서 환매 연기가 발생했으며, 모펀드가 약 1.72조원 수준, 자펀드가 약 1.67조원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말 기준 환매연기 모펀드 및 자펀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연기 모(母)펀드 및 자(子)펀드 현황('19.12월말 기준)] | |
(단위: 개, 억원) |
子 펀 드 |
|
母 펀 드 |
||||
---|---|---|---|---|---|---|
펀 드 명 |
펀드 수 |
금 액 |
펀 드 명 |
금 액 |
주요 투자자산 |
|
TOP2 밸런스 6M 35호 등 |
110 |
10,091 |
→ |
①플루토 FI D-1호 |
9,391 |
국내 사모사채 |
새턴 10호 등 |
21 |
3,207 |
→ |
②테티스 2호 |
2,963 |
국내 메자닌 |
무역금융 밸런스 6M 5호 등 |
38 |
2,438 |
→ |
③플루토 TF-1호 |
2,408 |
P-note(약속어음) |
Credit Insured 1Y 1호 등 |
16 |
2,949 |
→ |
④Credit Insured 1호 |
2,464 |
해외 무역채권 |
합 계* |
173 |
16,679 |
|
합 계 |
17,226 |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_2020.02.14(금)) |
현재 173개의 자(子)펀드에서 하나은행의 판매금액은 871억원으로 전체 자(子)펀드 판매액(1조 6,679억원)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라임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피해자 구제, 분쟁조정 추진 등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73개 자(子)펀드의 판매사별 개인 및 법인 투자자 현황('19년말 기준)] |
(단위: 억원, 개) |
구분 |
전체 |
개인 |
법인 |
|||
---|---|---|---|---|---|---|
계좌수 |
금액 |
계좌수 |
금액 |
계좌수 |
금액 |
|
우리은행 |
1,640 |
3,577 |
1,449 |
2,531 |
191 |
1,046 |
신한은행 |
478 |
2,769 |
394 |
1,697 |
84 |
1,072 |
신한금융투자 |
395 |
3,248 |
297 |
1,202 |
98 |
2,046 |
KEB하나은행 |
405 |
871 |
385 |
798 |
20 |
73 |
대신증권 |
388 |
1,076 |
362 |
691 |
26 |
385 |
메리츠종금증권 |
177 |
949 |
160 |
669 |
17 |
280 |
신영증권 |
280 |
890 |
235 |
649 |
45 |
241 |
부산은행 |
227 |
527 |
216 |
427 |
11 |
100 |
삼성증권 |
98 |
407 |
90 |
312 |
8 |
95 |
KB증권 |
127 |
681 |
105 |
284 |
22 |
397 |
경남은행 |
162 |
276 |
148 |
226 |
14 |
49 |
NH투자증권 |
44 |
183 |
33 |
141 |
11 |
43 |
한국투자증권 |
54 |
483 |
42 |
109 |
12 |
374 |
미래에셋대우 |
25 |
90 |
23 |
67 |
2 |
23 |
농협은행 |
49 |
89 |
44 |
65 |
5 |
24 |
산업은행 |
28 |
37 |
27 |
34 |
1 |
3 |
유안타증권 |
24 |
229 |
21 |
28 |
3 |
201 |
한화투자증권 |
4 |
12 |
4 |
12 |
- |
- |
키움증권 |
11 |
285 |
- |
- |
11 |
285 |
합계 |
4,616 |
16,679 |
4,035 |
9,943 |
581 |
6,736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_2020.02.14(금)) |
해당 사태 관련하여 2020년 7월 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4개 모(母)펀드 중 무역금융펀드(③플루토 TF-1호)의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1,611억원에 대해 신청된 분쟁조정 4건에 대하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로 투자원금 전액 반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외 펀드는 환매연기에 따른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곤란한 상황이나, 하나은행을 비롯한 일부 판매사는 투자자 자금지원 등을 위해 사적화해를 추진 중입니다.
하나은행은 7월 21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추가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금감원에 수락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분쟁조정 결정 규모 1,611억원 중 하나은행의 판매분은 364억원이며, 향후 하나은행의 배상 결정 및 금감원과의 조율에 따라 동 분쟁조정 결정건에 따른 손실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분쟁조정 결정건 외 기타 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해서도 향후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투자자와의 사적화해 등에 따라 하나은행의 손실이 확정될 수 있으며, 상기와 같은 사건들로 향후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0년 6월 경 5,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연기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하여, 금감원에서는 2020년 7월 23일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펀드 자금을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제안서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하였으며, 대표이사가 펀드 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주식 및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는 등 횡령 사실 역시 적발되었습니다.
하나은행은 동 펀드의 수탁은행으로 2020년 7월 17일까지 금감원의 현장검사를 수검하였으며,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하여 옵티머스 운용지시가 신탁계약대로 이뤄졌는지, 펀드 편입자산 원리금 상환 시 실제 입금 주체를 확인했는지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법규 위반 여부는 내부 검토와 제재절차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3월 25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주로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표이사 중징계,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내부 검토와 제재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4월 5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들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하였습니다.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금감원의 검사 결과 발표에 따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에 일부 제재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판매회사인 NH투자증권으로 다자간 배상요청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나은행은 상기의 사건들에 대하여 충당금을 설정한 상황이나 이로인해 하나은행의 실적 및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회사 하나금융투자의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금융투자는 2020년 연결 기준 당사 전체 순이익에서 약 15.27%(2021년 상반기말 연결 기준 15.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부문은 WM(Wealth Management), 홀세일, IB(Investment Banking), Sales & Trading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2018년 3월 7,000억원, 2018년 12월 4,976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참여로 연결 기준 자본총계가 2017년말 약 1조 9,967억원에서 2019년말 약 3조 4,751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4,997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20년 1분기말 4조 337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 4월 주주배정 증자로 약 5,000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규모를 약 4.9조로 증대시켰습니다. 2021년 상반기말 기준 하나금융투자의 자본총계는 5.1조 입니다. 이와 함께, 영업수익(연결 기준)은 2018년 약 3조 7,743억원에서 2019년 약 5조 4,515억원, 2020년 약 9조 66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말 약 4조 4,860억원을 실현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018년 약 1,516억원에서 2019년 약 2,799억원, 2020년 약 4,10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말 약 2,758억원을 실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금융투자는 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 시장 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 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금융투자를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거래대금 감소 등 시장 환경 악화 시 하나금융투자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금융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및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2020년 연결 기준 당사 전체 순이익에서 약 15.27%(2021년 상반기말 기준 15.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영업부문은 WM(Wealth Management), 홀세일, IB(Investment Banking), Sales & Trading 등 다음과 같이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영업 부문] |
(2021.06.30 기준) |
구 분 | 주된 영업활동 |
---|---|
Wealth Management(WM) | ○ 개인 또는 일반투자자 대상 주식, 선물ㆍ옵션 등의 위탁매매 및 중개 ○ 자산관리 상품의 판매 및 금융컨설팅 서비스 제공 |
홀세일 | ○ 기관 및 법인손님 대상 금융상품 판매 ○ 기관투자자 대상 국내주식ㆍ파생상품 중개업무 수행 |
Investment Banking(IB) | ○ 기업금융 업무 전반 수행 ○ 기업의 자금조달 및 M&A 관련 서비스 제공 |
Sales & Trading(S&T) | ○ 채권, 장내ㆍ외 파생상품 공급 및 헷지 운용 ○ 회사 자기자본 투자업무 수행 |
(자료 : 하나금융투자 반기보고서) |
하나금융투자는 2020년 연결 기준 자산총계 34.9조원, 자본총계 4.4조원(2021년 상반기말 연결 기준 자산총계 37.3조원, 자본총계 5.1조원)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WM 부문에서는 개인 및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위탁매매 및 중개, 자산관리 상품의 판매 및 금융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홀세일 부문에서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및 파생상품 중개와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IB 부문에서는 기업금융 업무 전반을 수행하며, Sales & Trading 부문에서는 채권, 파생상품의 공급과 헷지 운용 및 회사의 자기자본 투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부문들을 바탕으로 하나금융투자는 2020년 연결 기준 4,100억원의 당기순이익(2021년 상반기말 연결 기준 2,758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2018년 3월 7,000억원, 2018년 12월 4,976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참여로 연결 기준 자본총계가 2017년말 약 1조 9,967억원에서 2019년말 약 3조 4,751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4,997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20년 1분기말 4조 337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23일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약 5,000억원 규모의 자본이 증가하여 2020년말 기준 자본총계 4.4조원에서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자본총계가 5.1조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영업수익(연결 기준)은 2018년 약 3조 7,743억원에서 2019년 약 5조 4,515억원, 2020년 약 9조 66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말 약 4조 4,860억원을 실현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018년 약 1,516억원에서 2019년 약 2,799억원, 2020년 약 4,10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말 약 2,758억원을 실현하였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요약 재무 현황(연결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 상반기말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자산총계 | 37,310,828 | 34,227,815 | 34,982,320 | 27,283,211 | 23,537,258 | 18,821,552 |
부채총계 | 32,215,833 | 29,762,030 | 30,553,364 | 23,808,133 | 20,337,280 | 16,824,857 |
자본총계 | 5,094,995 | 4,465,785 | 4,428,956 | 3,475,078 | 3,199,978 | 1,996,695 |
영업수익 | 4,486,047 | 5,694,219 | 9,006,623 | 5,451,483 | 3,774,275 | 3,362,680 |
영업비용 | 4,188,967 | 5,483,084 | 8,525,306 | 5,101,959 | 3,576,880 | 3,185,279 |
영업이익 | 297,080 | 211,135 | 481,317 | 349,524 | 197,395 | 177,401 |
영업외손익 | 90,681 | 19,804 | 93,561 | 29,515 | 10,191 | 5,828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87,761 | 230,939 | 574,879 | 379,039 | 207,586 | 183,229 |
법인세비용 | 111,931 | 58,516 | 164,842 | 99,107 | 55,937 | 36,955 |
당기순이익 | 275,830 | 172,423 | 410,036 | 279,932 | 151,649 | 146,274 |
(주1) 상기 요약 연결재무정보는 회계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정보임. |
[하나금융투자 2021년 싱반기 부문별 영업실적] |
(단위 : 천원) |
구 분 | WM | 홀세일 | IB | Sales&Trading | 전사공통 | 종속기업 | 조 정 | 합 계 |
---|---|---|---|---|---|---|---|---|
소재지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중국 | ||
순영업이익(손실) | 208,627,157 | 27,040,904 | 218,566,229 | 140,071,609 | 26,075,059 | (12,260,337) | (40,576,005) | 567,544,616 |
판매비와관리비 | 124,826,807 | 9,886,641 | 31,859,434 | 16,720,644 | 68,200,420 | 19,431,123 | - | 270,925,069 |
충당금전입액(환입) | 736,676 | - | (153,659) | 353,761 | (53,990) | - | (1,343,281) | (460,493) |
영업외손익 | (88,518) | (5) | (2,805) | (25,000) | (13,086,678) | 110,874,594 | (6,990,192) | 90,681,396 |
세전순이익(손실) | 82,975,156 | 17,154,258 | 186,857,649 | 122,972,204 | (55,158,049) | 79,183,134 | (46,222,916) | 387,761,436 |
법인세비용(이익) | - | - | - | - | 94,009,321 | 11,746,427 | 6,175,208 | 111,930,956 |
당기순이익(손실) | 82,975,156 | 17,154,258 | 186,857,649 | 122,972,204 | (149,167,370) | 67,436,707 | (52,398,124) | 275,830,480 |
세전순이익의 비중 | 21.40% | 4.42% | 48.19% | 31.71% | -14.22% | 20.42% | -11.92% | 100.00% |
(주) 각 부문항목의 금액은 각영업부문의 성과 평가를 위하여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측정치입니다. (자료 : 하나금융투자 반기보고서) |
[하나금융투자 2020년 부문별 영업실적] |
(단위 : 천원) |
구 분 | WM | 홀세일 | IB | Sales&Trading | 전사공통 | 종속기업 | 조 정 | 합 계 |
---|---|---|---|---|---|---|---|---|
소재지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중국 | ||
순영업이익(손실) | 330,054,096 | 43,742,433 | 463,898,469 | 138,573,907 | 57,306,595 | 168,222,717 | (186,477,750) | 1,015,320,467 |
판매비와관리비 | 247,238,591 | 25,181,343 | 114,869,787 | 39,328,432 | 45,100,945 | 25,773,816 | 75,501 | 497,568,415 |
충당금전입액(환입) | - | - | - | - | 35,476,733 | - | 958,141 | 36,434,874 |
영업외손익 | - | - | - | - | 10,179,783 | 59,669,204 | 23,712,889 | 93,561,876 |
세전순이익(손실) | 82,815,505 | 18,561,090 | 349,028,682 | 99,245,475 | (13,091,300) | 202,118,105 | (163,798,503) | 574,879,054 |
법인세비용(이익) | - | - | - | - | 133,991,597 | 26,031,741 | 4,819,355 | 164,842,693 |
당기순이익(손실) | 82,815,505 | 18,561,090 | 349,028,682 | 99,245,475 | (147,082,897) | 176,086,364 | (168,617,858) | 410,036,361 |
세전순이익의 비중 | 14.41% | 3.23% | 60.71% | 17.26% | (-)2.28% | 35.16% | (-)28.49% | 100.00% |
(주) 각 부문항목의 금액은 각영업부문의 성과 평가를 위하여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측정치입니다. (자료 : 하나금융투자 반기보고서) |
[하나금융투자 2019년 부문별 영업실적] |
(단위 : 천원) |
구 분 | WM | 홀세일 | IB | Sales&Trading | 전사공통 | 종속기업 | 조 정 | 합 계 |
---|---|---|---|---|---|---|---|---|
소재지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중국 | ||
순영업이익(손실) | 217,182,548 | 39,003,029 | 314,689,255 | 163,702,332 | 78,085,598 | 418,304 | (23,995,649) | 789,085,417 |
판매비와관리비 | 205,424,862 | 26,291,320 | 74,634,729 | 34,964,104 | 74,825,258 | 17,432,812 | - | 433,573,085 |
충당금전입액(환입) | - | - | - | - | 6,854,777 | - | (866,570) | 5,988,207 |
영업외손익 | - | - | - | - | (9,732,629) | 20,976,933 | 18,270,989 | 29,515,293 |
세전순이익(손실) | 11,757,686 | 12,711,709 | 240,054,526 | 128,738,228 | (13,327,066) | 3,962,425 | (4,858,090) | 379,039,418 |
법인세비용(이익) | - | - | - | - | 103,395,436 | 67,643 | (4,355,629) | 99,107,450 |
당기순이익(손실) | 11,757,686 | 12,711,709 | 240,054,526 | 128,738,228 | (116,722,502) | 3,894,782 | (502,461) | 279,931,968 |
세전순이익의 비중 | 3.10% | 3.35% | 63.33% | 33.96% | (-)3.52% | 1.05% | (-)1.28% | 100.00% |
(주) 각 부문항목의 금액은 각영업부문의 성과 평가를 위하여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측정치입니다. (자료 : 하나금융투자 반기보고서) |
하나금융투자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은 진입장벽 완화, 각종 위탁 수수료율 하락, 핀테크로 대변되는 기술의 혁신 등으로 극심한 경쟁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는 기존의 위탁수수료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수익구조로 변화하기 위해 기업금융업무 및 자기자본 운용 경쟁력 확보, 손님 Needs에 맞는 창의적인 상품 개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의 제공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자본여력과 특화된 자문능력을 갖춘 대형사를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중으로 자본을 활용한 사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시장의 활황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 시장 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 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금융투자를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증권산업의 수익성 둔화 가능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거래대금 감소 등 시장 환경 악화 시 하나금융투자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회사 하나카드의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판매,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매입할부 등의 영업과 기타 부대업무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0년 연결 기준 당사 전체 순이익에서 약 5.85%(2021년 상반기말 연결 기준 8.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은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은 금융서비스 상품을 바탕으로 다수의 회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향후 시장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기본적으로 경쟁 강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향후 감독당국의 규제 변경 및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의 이벤트는 하나카드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판매,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매입할부 등의 영업과 기타 부대업무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0년 연결 기준 당사 전체 순이익에서 약 5.85%(2021년 상반기말 연결 기준 8.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카드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020년 약 2,120억원으로, 2019년 약 764억원 대비 약 177.49%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2020년 약 1,545억원으로 2019년 약 563억원 대비 약 174.42%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말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약 1,939억원으로, 2020년 상반기 약 404억원 대비 약 380.23% 증가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1,422억원으로 2020년 상반기말 약 303억원 대비 약 369.43% 증가하였습니다.
[하나카드 요약 재무 현황(연결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 상반기말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자산총계 | 9,108,206 | 7,994,602 | 8,211,042 | 8,187,106 | 7,985,110 | 7,565,090 |
부채총계 | 7,187,954 | 6,346,622 | 6,433,428 | 6,557,951 | 6,408,756 | 6,048,554 |
자본총계 | 1,920,252 | 1,647,980 | 1,777,614 | 1,629,155 | 1,576,355 | 1,516,536 |
순이자수익 | 244,918 | 128,231 | 508,458 | 495,379 | 453,586 | 422,554 |
순수수료수익 | 119,457 | 2,923 | 119,453 | (6,324) | 153,841 | 176,019 |
영업이익 | 193,890 | 40,374 | 211,957 | 76,421 | 135,744 | 136,519 |
연결당기순이익 | 142,182 | 30,288 | 154,457 | 56,281 | 106,675 | 106,352 |
(자료 : 하나카드 반기보고서) |
하나카드의 주요 사업인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를 발행, 관리하고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을 결제하며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규모와 전반적인 영업에 있어 정부의 정책 및 규제의 변화와 IT 기술의 발달, 소비자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신용위험 수준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또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민간소비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 등 경기 변동에 비교적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소비 동향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 함께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은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은 금융서비스 상품을 바탕으로 다수의 회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경쟁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시장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쟁 구도 측면에서는 전업카드사간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과 더불어, 겸영은행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와 본격적인 영업 확대 등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드사 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
(단위 : 억원) |
구 분 | 하나카드 | KB국민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우리카드 | 현대카드 |
---|---|---|---|---|---|---|---|
2015 | 465,070 | 734,511 | 565,512 | 1,016,195 | 1,233,388 | 466,607 | 762,294 |
2016 | 491,653 | 797,289 | 613,158 | 1,118,737 | 1,403,830 | 551,986 | 838,949 |
2017 | 507,619 | 909,402 | 659,061 | 1,192,427 | 1,380,083 | 530,315 | 913,338 |
2018 | 532,758 | 1,028,121 | 712,779 | 1,229,878 | 1,423,041 | 548,556 | 980,321 |
2019 | 547,615 | 1,125,634 | 723,650 | 1,214,525 | 1,501,966 | 605,109 | 1,057,115 |
2020 | 531,168 | 1,164,250 | 711,605 | 1,238,721 | 1,498,317 | 634,758 | 1,125,799 |
2021.1Q | 127,733 | 300,167 | 181,058 | 322,185 | 379,903 | 174,136 | 289,768 |
(주1) 일시불,할부,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 등의 국내외 사용 취급 실적누계입니다. (주2) 법인 신용판매에는 구매전용 실적 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6년 이후 카드시장 현황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 가맹점수수료율 재인하로 인한 가맹점수수료 수익증가율 감소세 지속, 금융당국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핀테크 활성화로 인한 카드사의 카드론 대출시장 경쟁 심화,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기존 현금사용 영역의 카드결제 확대 및 해외 진출 등 카드산업 확대의 움직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 신용카드사에 걸친 영업수익률의 하락 가능성에 대한 대책으로 핀테크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결제영역 확대와 할부/리스 부문에 대한 영업 확대,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진출 본격화 등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감독당국의 규제 변경 및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의 이벤트는 하나카드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1. 자회사 하나캐피탈의 위험 : 자산건전성 악화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캐피탈은 2005년 이후 영업호조로 자기자본이 확충되는 속도에 비해 영업자산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조정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6년말 11.76%에서 2014년말 9.29%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2015년 중 이루어진 유상증자 및 후순위채 발행을 통하여 2015년말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3.76%로 개선되었으며, 2016년말 기준 12.99%, 2017년말 기준 12.66%, 2018년말 기준 12.77%, 2019년말 14.08%, 2020년말 12.50%, 2021년 상반기말 11.68% 수준으로 조정자기자본비율이 감독원 규제비율인 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나캐피탈은 2005년부터 개시한 수입차 오토리스를 시작으로 건설기계, 의료기기, 설비 등 다양한 리스, 할부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며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할부자산은 급격한 경기변동이나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업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회수가능금액과 회수시기의 가변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캐피탈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대손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캐피탈은 2004년까지 영업축소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본운용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영업호조로 자기자본이 확충되는 속도에 비해 영업자산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조정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6년말 11.76%에서 2014년말 9.29%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2015년 중 이루어진 유상증자 및 후순위채 발행을 통하여 2015년말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3.76%로 개선되었으며, 2016년말 기준 12.99%, 2017년말 기준 12.66%, 2018년말 기준 12.77%, 2019년말 14.08%, 2020년말 12.50%, 2021년 상반기말 11.68% 수준으로 조정자기자본비율이 감독원 규제비율인 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나캐피탈 조정자기자본비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2017년말 |
---|---|---|---|---|---|
조정자기자본(A) | 1,397,216 | 1,311,845 | 1,144,245 | 872,988 | 760,020 |
조정총자산(B) | 11,966,890 | 10,491,936 | 8,125,388 | 6,836,554 | 6,005,010 |
조정자기자본비율(A/B) | 11.68% | 12.50% | 14.08% | 12.77% | 12.66% |
(자료 : 하나캐피탈 반기보고서) |
하나캐피탈은 2005년부터 개시한 수입차 오토리스를 시작으로 건설기계, 의료기기, 설비 등 다양한 리스, 할부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며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부자산은 급격한 경기변동이나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업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회수가능금액과 회수시기의 가변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캐피탈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대손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편, 하나캐피탈은 2019년 3월 약 2,000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유상증자로 인해 자본총계가 증가하여 재무안정성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당사는 2021년 7월 22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하나캐피탈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공시하였습니다. 하나캐피탈의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 5,771,000주를 발행하여 취득금액은 약 2,000억원이며 취득 후 하나금융지주의 소유주식수 는 29,249,374주 입니다.
[하나캐피탈 주요 재무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 상반기말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자산총계 | 12,296,746 | 8,773,552 | 11,112,113 | 8,209,509 | 6,884,177 | 6,066,632 | 5,257,437 | 4,472,303 |
부채총계 | 10,910,310 | 7,597,702 | 9,807,791 | 7,100,409 | 6,071,096 | 5,350,685 | 4,619,088 | 3,903,093 |
자본총계 | 1,386,436 | 1,175,850 | 1,304,323 | 1,109,100 | 813,081 | 715,947 | 638,349 | 569,210 |
영업이익 | 171,694 | 59,301 | 246,286 | 160,986 | 141,888 | 105,603 | 103,788 | 82,653 |
당기순이익 | 128,043 | 45,258 | 180,721 | 107,770 | 120,431 | 90,398 | 80,595 | 65,134 |
(자료 : 하나캐피탈 반기보고서) |
[하나캐피탈 총여신 및 건전성 분류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여 신 현 황 |
총 여 신(A) | 10,755,538 | 9,540,007 | 7,571,232 | 6,683,452 | 5,931,250 | 5,176,082 | 4,372,649 | |
카드 | - | 0 | 0 | 0 | 0 | 0 | 0 | ||
할부금융 | 1,323,697 | 1,176,887 | 752,681 | 513,262 | 459,104 | 227,895 | 242,392 | ||
리스 | 3,200,463 | 2,855,189 | 2,614,507 | 2,238,702 | 1,945,820 | 1,661,289 | 1,503,239 | ||
신기술 | - | 0 | 0 | 0 | 0 | 0 | 0 | ||
대출 | 6,231,378 | 5,507,931 | 4,204,044 | 3,931,488 | 3,526,327 | 3,286,898 | 2,627,018 | ||
기타 | - | 0 | 0 | 0 | 0 | 0 | 0 | ||
건 전 성 분 류 |
정 상 | 10,654,347 | 9,427,972 | 7,359,444 | 6,494,836 | 5,779,059 | 5,020,098 | 4,231,849 | |
충당금적립액 | 51,344 | 46,814 | 45,450 | 46,748 | 33,350 | 33,499 | 29,859 | ||
적립율 | 0.52% | 0.54% | 0.69% | 0.80% | 0.63% | 0.70% | 0.72% | ||
요주의 | 31,663 | 49,062 | 106,512 | 116,474 | 92,114 | 78,488 | 70,868 | ||
충당금적립액 | 5,250 | 9,179 | 14,471 | 18,720 | 14,474 | 12,276 | 10,725 | ||
적립율 | 19.36% | 20.89% | 14.86% | 17.20% | 16.49% | 15.85% | 15.20% | ||
고정 | 31,896 | 28,927 | 55,676 | 31,323 | 29,903 | 33,267 | 30,479 | ||
충당금적립액 | 3,544 | 4,778 | 22,779 | 7,519 | 6,880 | 7,695 | 6,673 | ||
적립율 | 11.65% | 17.50% | 42.98% | 24.93% | 24.58% | 23.76% | 22.01% | ||
회수의문 | 37,026 | 28,675 | 47,516 | 35,992 | 29,911 | 41,971 | 35,186 | ||
충당금적립액 | 15,730 | 15,354 | 7,666 | 25,827 | 21,375 | 30,304 | 26,527 | ||
적립율 | 43.79% | 55.52% | 16.53% | 72.75% | 74.94% | 72.96% | 75.51% | ||
추정손실 | 606 | 5,371 | 2,083 | 4,828 | 264 | 2,258 | 4,267 | ||
충당금적립액 | 489 | 5,222 | 1,710 | 4,428 | 152 | 1,633 | 3,497 | ||
적립율 | 86.58% | 98.07% | 95.43% | 96.66% | 74.11% | 74.24% | 82.20% | ||
합 계 | 10,755,538 | 9,540,007 | 7,571,232 | 6,683,452 | 5,931,250 | 5,176,082 | 4,372,649 | ||
충당금적립액 | 76,356 | 81,347 | 92,075 | 103,241 | 76,230 | 85,407 | 77,280 | ||
적 립 율 | 0.76% | 0.92% | 1,36% | 1.72% | 1.40% | 1.74% | 1.81% | ||
연 체 현 황 |
연체금액(B) | 53,853 | 70,783 | 88,309 | 103,166 | 84,814 | 96,043 | 96,930 | |
1개월미만 | 2,500 | 8,304 | 4,252 | 4,979 | 7,061 | 3,797 | 2,849 | ||
1개월이상 | 51,352 | 62,480 | 84,058 | 98,187 | 77,753 | 92,246 | 94,081 | ||
연체율(B/A) | 0.50% | 0.74% | 1.17% | 1.54% | 1.43% | 1.86% | 2.22% | ||
1개월미만 | 0.02% | 0.09% | 0.06% | 0.07% | 0.12% | 0.07% | 0.07% | ||
1개월이상 | 0.48% | 0.65% | 1.11% | 1.47% | 1.31% | 1.78% | 2.15% |
(주1) 별도재무제표 기준(연결자회사 제외) (주2) 총여신금액과 건전성분류 상의 여신금액은 운용리스(렌탈)자산까지 포함한 잔액기입. (주3) 적립율 계산시 운용리스(렌탈)자산 제외하여 계산. (주4) 충당금적립액합계에는 미수수익, 미사용약정한도 충당금액 미포함. (자료 : 하나캐피탈 반기보고서) |
라-2. 자회사 하나캐피탈의 위험 : 하나은행과의 영업 연관성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의 위탁경영이 개시된 이후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한편, 하나은행의 영업환경 변화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캐피탈은 1987년 2월 코오롱신판주식회사로 설립된 이후 중고차할부사업 등을 영위해왔으며, 2005년 4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舊 코오롱캐피탈(주))한 여신전문회사로 2004년 8월중 코오롱그룹의 유상증자와 하나은행의 지분참여를 통한 위탁경영이 개시된 이후, 2005년 12월 지주사 출범으로 하나금융그룹 소속으로 되었습니다.
하나캐피탈은 기존 중고차할부자산 등의 급속한 부실화로 인해 2003년 8월 이후 신규 영업을 중단하면서 급격히 금융자산 규모가 축소되고 수익기반의 안정성이 저해되었다가, 2004년 10월 이후 하나은행과 연계를 통해 부동산 PF, 기업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의 시장에 진출하면서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갖춰왔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캐피탈의 영업대상은 하나은행과의 연관성이 높으며 하나은행의 영업환경 변화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말 기준 하나캐피탈의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회사명 |
---|---|
지배기업 | ㈜하나금융지주 |
공동기업투자 | PT. Sinarmas Hana Finance |
관계기업투자 | 하나벤처스6호 신기술투자조합 |
기타 특수관계자 | 하나금융지주의 동일지배하 기업 및 동일지배하 기업의 관계기업 |
2021년 상반기말 및 2020년 상반기말 중 하나캐피탈의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용(별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 | 성격 | 거래내역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 상반기말 |
---|---|---|---|---|
㈜하나금융지주 | 하나금융지주 | 이자수익 | 339 | - |
하나은행㈜ | 동일지배하기업 | 이자수익 | 280,852 | 397,469 |
기타수익 | 33,076 | 35,630 | ||
하나금융투자㈜ | 동일지배하기업 | 이자수익 | 1,325 | - |
하나카드㈜ | 동일지배하기업 | 기타수수료수익 | 17,129 | 35,709 |
기타수익 | 27,781 | 28,318 | ||
이자수익 | 711 | - | ||
㈜하나금융티아이 | 동일지배하기업 | 이자수익 | 6,971 | 6,517 |
하나생명보험㈜ | 동일지배하기업 | 이자수익 | 870 | - |
하나저축은행 | 동일지배하기업 | 이자수익 | 248 | - |
하나자산신탁 | 동일지배하기업 | 이자수익 | 1,662 |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동일지배하기업 | 이자수익 | 402 | - |
하나펀드서비스 | 동일지배하기업 | 이자수익 | 315 | - |
하나손해보험 | 동일지배하기업 | 이자수익 | 1,003 | - |
광명하나바이온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이자수익 | 528,904 | 607,770 |
기타수익 | 15,043 | 15,043 | ||
프레시지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이자수익 | - | 844 |
미래신용정보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이자수익 | 8,838 | - |
배당수익 | 114,000 | 114,000 | ||
기타수익 | 10,184 | 15,865 | ||
스마트스코어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기타수익 | 9,313 | - |
코크렙제30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이자수익 | 743,207 | - |
도원동산개발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이자수익 | 4 | - |
수익 계 | 1,802,177 | 1,257,165 | ||
㈜하나은행 | 동일지배하기업 | 수수료비용 | 361,924 | 202,770 |
하나금융투자㈜ | 동일지배하기업 | 임차료비용 | 24,433 | 23,510 |
㈜하나금융티아이 | 동일지배하기업 | 기타수수료비용 | 507,168 | 355,449 |
통신비 | 50,465 | 52,375 | ||
임차료 | 136,820 | 166,744 | ||
수선비 | 873,042 | 499,183 | ||
광고선전비 | 1,456 | 646 | ||
외주용역비 | 1,389,749 | 1,484,881 | ||
하나카드㈜ | 동일지배하기업 | 수수료비용 | 11,802 | 11,325 |
하나생명보험㈜ | 동일지배하기업 | 기타비용 | 44,681 | 46,879 |
하나손해보험 | 동일지배하기업 | 기타비용 | 598,511 | - |
하나제삼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동일지배하기업 | 기타비용 | 1,054 | 228 |
하나대체투자랜드칩 사모부동산투자신탁68호 |
동일지배하기업 | 임차료비용 | 454,142 | 442,614 |
미래신용정보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수수료비용 | 2,022,925 | 1,400,151 |
에프앤유신용정보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수수료비용 | 2,380,411 | 2,868,587 |
기타비용 | - | 1,538 | ||
코리아크레딧뷰로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수수료비용 | 261,803 | 238,723 |
기타비용 | - | 993 | ||
비용 계 | 9,120,386 | 7,796,596 |
(자료 : 하나캐피탈 반기보고서) |
2020년 및 2019년 중 하나캐피탈의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용(별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 | 성격 | 거래내역 | 2020년말 | 2019년말 |
---|---|---|---|---|
㈜하나금융지주 | 지배기업 | 이자수익 | 781 | - |
기타수익 | 65,959 | 5,703 | ||
㈜하나은행 | 동일지배하기업 | 이자수익 | 874,064 | 761,779 |
기타수익 | 56,933 | 80,376 | ||
하나금융투자㈜ | 동일지배하기업 | 수수료수익 | - | 700,000 |
이자수익 | 1,793 | 13,378 | ||
하나카드㈜ | 동일지배하기업 | 수수료수익 | 55,766 | 43,422 |
기타수익 | 63,494 | 46,091 | ||
이자수익 | 401 | 28,104 | ||
㈜하나금융티아이 | 동일지배하기업 | 이자수익 | 13,892 | 13,034 |
하나생명보험㈜ | 동일지배하기업 | 이자수익 | 1,213 | 2,431 |
하나저축은행 | 동일지배하기업 | 이자수익 | 385 | - |
하나자산신탁 | 동일지배하기업 | 이자수익 | 1,747 |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동일지배하기업 | 이자수익 | 580 | - |
하나펀드서비스 | 동일지배하기업 | 이자수익 | 234 | - |
하나손해보험 | 동일지배하기업 | 이자수익 | 1,143 | - |
광명하나바이온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대손충당금전입 | 233 | 84,866 |
이자수익 | 1,156,307 | 1,114,926 | ||
기타수익 | 32,592 | 30,841 | ||
코크렙제30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대손충당금전입 | 95,985 | - |
이자수익 | 229,754 | - | ||
프레시지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대손충당금전입 | - | 391 |
이자수익 | 1,167 | 55,559 | ||
수수료수익 | 530 | 117 | ||
스마트스코어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기타수익 | 7,761 | - |
미래신용정보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기타수익 | 141,417 | 92,335 |
수익 계 | 2,804,131 | 3,073,353 | ||
㈜하나은행 | 동일지배하기업 | 수수료비용 | 417,629 | 380,801 |
하나금융투자㈜ | 동일지배하기업 | 임차료비용 | 55,150 | 56,642 |
㈜하나금융티아이 | 동일지배하기업 | 수수료비용 | 1,263,248 | 651,931 |
외주용역비 | 3,627,781 | 3,125,224 | ||
수선비 | 1,036,992 | 1,222,245 | ||
임차료비용 | 288,765 | 311,607 | ||
통신비 | 107,556 | 96,027 | ||
광고비 | 2,096 | 790 | ||
하나카드㈜ | 동일지배하기업 | 수수료비용 | 150,430 | 158,037 |
하나생명보험㈜ | 동일지배하기업 | 보험료 | 46,879 | 42,586 |
하나손해보험 | 동일지배하기업 | 기타비용 | 5,000 | - |
하나자산신탁 | 동일지배하기업 | 수수료비용 | 3,000 | - |
하나제삼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동일지배하기업 | 기타비용 | 2,782 | 183 |
하나대체투자랜드칩 사모부동산투자신탁68호 |
동일지배하기업 | 임차료비용 | 870,733 | 919,203 |
이자비용 | - | 185,271 | ||
미래신용정보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수수료비용 | 2,833,261 | 3,106,915 |
에프앤유신용정보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수수료비용 | 6,145,482 | 5,508,995 |
기타비용 | 1,538 | 7,401 | ||
코리아크레딧뷰로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수수료비용 | 497,042 | 404,029 |
기타비용 | 1,092 | 1,163 | ||
비용 계 | 17,356,456 | 16,179,050 |
(자료 : 하나캐피탈 반기보고서) |
2021년 상반기말 및 2020년 상반기말 별도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 성 격 | 거래내역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 상반기말 |
---|---|---|---|---|
㈜하나금융지주 | 동일지배하기업 | 금융리스채권 | - | 71,272 |
하나은행㈜ | 동일지배하기업 | 예치금 | 55,248,726 | 111,935,868 |
임차보증금 | 4,564,574 | 4,564,574 | ||
(현재가치할인차금) | -80,166 | -113,242 | ||
금융리스채권 | 361,470 | 391,231 | ||
사용권자산 | 54,052 | 76,377 | ||
하나금융투자㈜ | 동일지배하기업 | 예치금 | 2,435,090 | 4,808,819 |
임차보증금 | 237,813 | 494,537 | ||
(현재가치할인차금) | -6,176 | -4,017 | ||
금융리스채권 | 121,023 | 167,297 | ||
사용권자산 | 15,038 | 9,389 | ||
하나대체투자랜드칩 | 동일지배하기업 | 임차보증금 | 1,086,780 | 1,086,780 |
사모부동산투자신탁68호 | 사용권자산 | 9,982 | 25,099 | |
하나카드㈜ | 동일지배하기업 | 미수금 | - | 21,589 |
금융리스채권 | 150,729 | 79,121 | ||
하나생명보험㈜ | 동일지배하기업 | 금융리스채권 | 85,828 | 99,740 |
하나저축은행 | 동일지배하기업 | 금융리스채권 | 22,108 | 25,881 |
하나자산신탁 | 동일지배하기업 | 금융리스채권 | 122,756 | 141,950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동일지배하기업 | 금융리스채권 | 50,769 | 59,361 |
하나금융티아이 | 동일지배하기업 | 금융리스채권 | 19,744 | 50,031 |
하나펀드서비스 | 동일지배하기업 | 금융리스채권 | 42,306 | 48,820 |
하나손해보험 | 동일지배하기업 | 선급보험료 | 3,729,148 | - |
임차보증금 | 1,000 | - | ||
금융리스채권 | 40,692 | 46,954 | ||
광명하나바이온 | 동일지배하기업의 | 대출채권 | 20,000,000 | 20,000,000 |
코크렙제30호위탁관리 | 관계기업 | 대출채권 | 30,000,000 | 30,000,000 |
부동산투자회사 | ||||
미래신용정보 | 금융리스채권 | 274,775 | - | |
도원동산개발 | 금융리스채권 | 520,961 | - | |
합 계 | 119,109,022 | 174,087,431 |
(자료 : 하나캐피탈 반기보고서) |
2020년말 및 2019년말 별도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 | 성 격 | 거래내역 | 2020년말 | 2019년말 |
---|---|---|---|---|
㈜하나금융지주 | 지배기업 | 금융리스채권 | 71,272 | - |
㈜하나은행 | 동일지배하기업 | 예치금 | 111,935,868 | 38,128,758 |
임차보증금 | 4,451,332 | 4,427,130 | ||
금융리스채권 | 391,231 | - | ||
사용권자산 | 76,377 | 60,914 | ||
하나금융투자㈜ | 동일지배하기업 | 기타예치금 | 4,808,819 | 4,114,127 |
임차보증금 | 490,520 | 473,360 | ||
금융리스채권 | 167,297 | - | ||
사용권자산 | 9,389 | 14,985 | ||
하나대체투자랜드칩 사모부동산투자신탁68호 |
동일지배하기업 | 임차보증금 | 1,086,780 | 1,086,780 |
사용권자산 | 25,099 | 109,670 | ||
하나카드㈜ |
동일지배하기업 | 미수금 | 21,589 | 455 |
금융리스채권 | 79,121 | - | ||
하나생명 | 동일지배하기업 | 금융리스채권 | 99,740 | - |
하나저축은행 | 동일지배하기업 | 금융리스채권 | 25,881 | - |
하나자산신탁 | 동일지배하기업 | 금융리스채권 | 141,950 |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동일지배하기업 | 금융리스채권 | 59,361 | - |
하나금융티아이 | 동일지배하기업 | 금융리스채권 | 50,031 | - |
하나펀드서비스 | 동일지배하기업 | 금융리스채권 | 48,820 | - |
하나손해보험 | 동일지배하기업 | 금융리스채권 | 46,954 | - |
광명하나바이온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대출채권 | 20,000,000 | 20,000,000 |
코크렙제30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대출채권 | 30,000,000 | - |
프레시지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대출채권 | - | 39,892 |
합 계 | 174,087,431 | 68,456,071 |
(자료 : 하나캐피탈 반기보고서) |
2021년 상반기말 및 2020년 상반기말 별도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 성격 | 거래내역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 상반기말 |
---|---|---|---|---|
㈜하나금융지주 | 지배기업 | 미지급금 | 5,539 | 1,567 |
미지급비용 | 33,372,136 | 33,014,795 | ||
㈜하나은행 | 동일지배하기업 | 차입금 | 130,000,000 | - |
리스부채 | 29,040 | 32,140 | ||
미지급금 | 3,000 | - | ||
㈜하나금융티아이 | 동일지배하기업 | 미지급금 | 284,250 | 1,218,643 |
리스부채 | 159,333 | 290,396 | ||
하나대체투자랜드칩 사모부동산투자신탁68호 |
동일지배하기업 | 리스부채 | 608,008 | 1,092,826 |
하나금융투자㈜ | 동일지배하기업 | 리스부채 | 18,166 | 35,880 |
하나카드㈜ | 동일지배하기업 | 미지급비용 | 11,568,434 | 25,672,444 |
미지급금 | 12,225 | 19,502 | ||
광명하나바이온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기타채무 | 29,800 | 29,800 |
스마트스코어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기타채무 | 34,852 | 34,852 |
미래신용정보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기타채무 | 106,717 | 20,017 |
도원동산개발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기타채무 | 204,000 | - |
합 계 | 176,435,500 | 61,462,862 |
(자료 : 하나캐피탈 반기보고서) |
2020년말 및 2019년말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 | 성격 | 거래내역 | 2020년말 | 2019년말 |
---|---|---|---|---|
㈜하나금융지주 | 지배기업 | 미지급비용 | 1,567 | - |
미지급법인세 | 33,014,795 | 22,144,037 | ||
㈜하나은행 | 동일지배하기업 | 리스부채 | 32,140 | 82,274 |
㈜하나금융티아이 | 동일지배하기업 | 미지급비용 | 1,218,643 | 2,340,195 |
리스부채 | 290,396 | 229,248 | ||
하나대체투자랜드칩 사모부동산투자신탁68호 |
동일지배하기업 | 리스부채 | 1,092,826 | 1,071,398 |
하나금융투자㈜ | 동일지배하기업 | 리스부채 | 35,880 | 32,618 |
하나카드㈜ | 동일지배하기업 | 미지급비용 | 25,672,444 | 13,264,050 |
미지급금 | 19,502 | - | ||
광명하나바이온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기타채무 | 29,800 | - |
미래신용정보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기타채무 | 20,017 | - |
㈜스마트스코어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기타채무 | 34,852 | - |
합 계 | 61,462,862 | 39,163,820 |
(자료 : 하나캐피탈 반기보고서) |
2021년 상반기말 및 2020년 상반기말 별도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 성격 | 거래내역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 상반기말 |
---|---|---|---|---|
하나벤처스 4호 신기술투자조합 | 동일지배하기업 | 현금출자 | - | 4,000,000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8호 |
동일지배하기업 | 현금출자 | 1,067,200 | 1,506,732 |
현금출자 감소 | (922,450) | - |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현금출자 | - | 1,000,000 |
현금출자 감소 | (192,476) | - | ||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1호 |
동일지배하기업 | 현금출자 | - | 700,000 |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3호 |
동일지배하기업 | 현금출자 | 1,514,127 | 1,910,638 |
현금출자 감소 | (1,849,434) | - |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현금출자 | 1,200,000 | -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3-1호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현금출자 | 9,800,000 | -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 투자신탁126호 |
동일지배하기업 | 현금출자 | - | 14,600,000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65호 |
동일지배하기업 | 현금출자 | 20,000,000 | - |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
동일지배하기업 | 현금출자 | 100,000 | - |
호라이즌사모투자합자회사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현금출자 | 17,872,000 | - |
합 계 | 48,588,967 | 23,717,370 |
(자료 : 하나캐피탈 반기보고서) |
2020년말 및 2019년말 별도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 | 성격 | 거래내역 | 2020년말 | 2019년말 |
---|---|---|---|---|
KEB HANA MICROFINANCE LTD | 종속기업 | 현금출자 | 23,677,911 | - |
하나벤처스 4호 신기술투자조합 | 동일지배하기업 | 현금출자 | 4,000,000 | -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8호 |
동일지배하기업 | 현금출자 | 3,829,285 | 5,320,221 |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1호 | 동일지배하기업 | 현금출자 | 700,000 | 7,000 |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3호 | 동일지배하기업 | 현금출자 | 2,090,287 | 145,505 |
하나대체투자휴스턴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121호 |
동일지배하기업 | 현금출자 | - | 25,000,000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126호 |
동일지배하기업 | 현금출자 | 14,600,000 | -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90호 |
동일지배하기업 | 현금출자 | - | 4,000,000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16호 |
동일지배하기업 | 현금출자 | - | 44,000,000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 부동산신탁123-2호 |
동일지배하기업 | 현금출자 | - | 10,200,000 |
하나벤처스 6호 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현금출자 | 1,950,000 | - |
PT. SINARMAS HANA FINANCE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현금출자 | 9,410,451 | - |
2018하나-마그나스타트업펀드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현금출자 | - | 1,400,000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현금출자 | 1,800,000 | -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현금출자 | 1,750,000 | 3,000,000 |
합 계 | 63,807,934 | 93,072,726 |
(자료 : 하나캐피탈 반기보고서) |
2021년 상반기말 별도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 거래내용 | 금액 | 비고 | |
---|---|---|---|---|
제공하는자 | 제공받은자 | |||
㈜하나은행 | 하나캐피탈㈜ | 대출약정 | 10,000,000 | 일중당좌약정 |
㈜하나은행 | 하나캐피탈㈜ | 대출약정 | 250,000,000 | C/L 약정 |
하나캐피탈㈜ |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3-1호, 3-3호 |
매입약정 | 5,546,080 | 미이행출자약정 |
하나캐피탈㈜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8호 |
매입약정 | 1,583,294 | 미이행출자약정 |
하나캐피탈㈜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매입약정 | 250,000 | 미이행출자약정 |
하나캐피탈㈜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 매입약정 | 3,000,000 | 미이행출자약정 |
하나캐피탈㈜ |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
매입약정 | 4,900,000 | 미이행출자약정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미사용한도 | 28,327,556 | 미사용한도약정 |
하나캐피탈㈜ | ㈜하나은행 | 담보제공 | 475,008,878 | 대출금 및 리스채권 등 |
하나캐피탈㈜ | PT. SINARMAS HANA FINANCE | 지급보증 | IDR 260,000,000,000 | L/C약정 |
KEB Hana |
Hana Microfinance limited | 지급보증 | USD 146,120,000 | L/C약정 |
(자료 : 하나캐피탈 반기보고서) |
마. 당사의 소송 및 우발채무와 관련한 위험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2021년 08월 27일) 기준 당사 및 자회사가 피소된 소송사건은 총 496건으로, 소송금액은 495,168백만원이며,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 및 주요 종속회사의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
해당사항 없음
(주요종속회사)
회사 | 소송의 내용 | 소 제기일 | 소송당사자 | 진행상황 |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의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
---|---|---|---|---|---|---|---|
원고 | 피고 | ||||||
하나은행 | ****회사의 사기건에 국내 펀드가 투자한 *****펀드가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해당 펀드의 파산관재인이 국내 펀드 자산의 수탁자인 당행을 상대로 그 펀드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 |
2011.02.22 | 파산관재인 (F*******) | 당행 외 약 200개 투자자 |
1심 종결 | 상대방 항소시 미국현지 법무법인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예정 | 펀드의 단순 수탁은행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입증시 패소가능성 낮음. 이에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경영적 영향 크지 않음 |
당행은 차주에게 *****공사의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공사는 당행 대출이보험조건에 위반된다는 점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기에 *******공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을 제기 |
2014.02.18. | 당행 | ******공사 | 3심 진행 | 3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중 | 충당금 일부 적립 건으로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공사 간 채권 확인 소송(당법인이 차주사 *********공사로부터 양도받은 *********공사에 대한 채권 유효여부 확인 소송) |
2016.07.22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공사 | 2심 진행 | 遙寧省 고급인민법원에서 2심 重審 재판 절차 진행 중 | 패소, 또는 승소후 회수가능한 자산이 없을 경우 연체대출 상각 처리 필요함 | |
원고(지급보증사)는 대주인 당행이 매출채권을 확인할 것을 신뢰하고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당행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대출이 부실화되고 원고가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
2017.01.31. | **증권 | 당행 | 2심 진행 | 2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중 | 충당금 일부 적립건으로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원고(지급보증사)는 대주인 당행이 매출채권을 확인할 것을 신뢰하고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당행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대출이 부실화되고 원고가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
2017.01.31. | **투자 | 당행 | 1심 종결 | 상대방 항소시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중 | 충당금 일부 적립건으로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당행 발행 대외지급보증서의 수혜은행으로부터 보증금 지급요청서가 도착하여 당행이 보증서 발급의뢰인 앞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아 ******공사 앞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어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 |
2017.05.31. | 당행 | ******공사 | 3심 진행 | 3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입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중 | 보증인 앞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 건으로 은행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음 | |
*********공사 간 채권代位구상권 소송(차주사 ********공사의 보증인 *************공사가 *********공사 앞 만기채권 이행을 요구하지 않아 당 법인이 代位求償함) |
2019.06.24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공사 | 2심 패소 | 2심 패소, 河北省 고급인민법원 앞 3심 再審 신청 예정임 | 패소, 또는 승소후 회수가능한 자산이 없을 경우 연체대출 상각 처리 필요함 | |
담보목적물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음을 근거로 은행을 상대로 과실 및 계약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2019.07.02 | PT ********** ***** ******* Indonesia |
PT Bank KEB Hana |
3심 진행 (코로나로 인한 판결절차 지연) |
이와 별개로 수라바야 지방법원에서 파산절차 진행 중. 담당변호사와 면밀히 모니터링 중 |
2심 결과와 같이 은행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별도 충당금 적립 없음 | |
대주단(당행 포함)이 차주를 대위하여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구 또는 **시에 대하여 실시 협약서에 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 |
2019.10.14 | 당행 외 2 | ***구 외 1 | 2심 진행 | 2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중 |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국영보험사(*****)의 방카슈랑스 상품 지급 불능 사태와 관련하여 판매은행(당 법인)에 대한물질 및 비물질적 피해보상 청구 |
2021.01.08 | *** 외 (총 194명) |
PT Bank KEB Hana |
재판절차 지연중 |
1심 진행 중 (담당 판사 코로나 확진으로 재판 연기) |
해당 보험사와 공동피고로 본 소송 제기된 바, 패소 시 평판리스크 악화 및 재무 손실 리스크 있음 | |
하나금융투자 | 당사가 LP로 참여한 워터브릿지 에스케이 사모투자전문회사 GP들의 비앤비코리아투자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 배임혐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2018.06.22 | 하나금융투자 외 3 | ****증권 외 1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2021.9월 변론기일 | 승소 시 당사의 손해 (투자금액에서 회수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추후 소송상 확정 예정)를 배상 받음 |
**** 재개발사업 입찰무효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2019.03.12 | ******** 주식회사 외 1 | 하나금융투자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2021.8월 변론기일 | 패소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 |
당사가 신탁업자로서 대주단으로 참여한 부산 신항만 오피스텔 PF 대출 관련 대출원리금, 지급보증금 및 손해배상청구 |
2020.11.26 | 하나금융투자 외 4 | **홀딩스 외 3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2021.9월 변론기일 | 대출채권 관련 수탁사로서 소송 참여하고 있어,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경영적 영향 크지 않음 |
|
하나캐피탈 | 피고 6은 피고 하나캐피탈과 렌터카 계약을 체결한 후 렌터카를 무단 전대하였고, 무단 전대 받은 피고 5가 미성년자이자 무면허자인 피고 3,4에게 무단 재전대하였으며, 피고 3,4가 해당 렌터카를 운전하던 도중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
2019.08.05 | 박*경 외 2명 | 하나캐피탈 외 6명 | 1심 | 2021. 4. 23. 변론종결, 추정기일 (추정사유 : 화해권고예정) 2021. 7. 6. 선고기일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하나자산신탁 | 원고는 당사가 진행한 **시 **동 소재 "남**** ***" 개발 사업의 위탁자로 당사에 컨설팅 용역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차입금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2019.06.05 | 주식회사 **산업개발 | 하나자산신탁 | 진행중 | 2심 진행중(1심 일부승소)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원고는 우선수익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으로 당사가 양수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신탁보수및 신탁사무처리비용 등을 양도 승인 조건으로 부당하게 요구하여 지급하게 되었다며, 원고가 지급한 신탁보수 및 신탁사무처리비용 등의 반환을 청구함 |
2020.06.16 | 이** | 하나자산신탁 | 진행중 | 1심 진행중(2021. 9. 30 5회 변론기일)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하나저축은행 | ***홀딩스㈜의 연대보증인 권** 명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에 대하여 자녀 권** 외 1명이 채권가압류 범위에 대하여 이의로 소송제기함 |
2020.11.23 | 권**외 1명 | 하나저축은행 | 1심 원고 승 | 2021.06.15. 판결선고 채무자 범위의 임대차보증금 회수예정 |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통한 채권회수로 수익발생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경영적 손실 없음 |
차주 금**에스 부실에 따른 담보처분하여 채권회수하였으나, 채권자들의 연장 불가 등의 사유로 손해를 입었음에 소송 제기 |
2020.03.31 | 금**에스, 윤** | 하나저축은행 외 12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기일 미지정 |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경영적 영향크지 않음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웨일즈 주택단지 신축 PF에 투자하는 당사가 설정한 "하나대체투자 뉴리더웨일즈사모부동산투자신탁4-1호"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해당 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을 설정하도록 한 신탁 약관을 위반하여 본 건 펀드를 운용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 |
2019.07.25. | 허* | 하나대체투자 자산운용 |
2심 종결 | 1심(2019가합551232) 2020.12.18. 피고 전부 승소 판결 2심(2021나2003807) 원고 항소로 2심 진행하였으나, 피고 전부 승소 판결 (2021.06.23.) |
패소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
하나에프앤아이(주2) | 당사가 관리하는 HFS73A(유)의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가 HFS73A(유)의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 사건 패소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 (소가 1,001,584,762원) |
2020.06.26 | 신** | 에이치에프에스칠삼에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1심 진행 중 | 1심 진행 중, 상대방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 후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 |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경영적 영향크지 않음 |
하나손해보험 |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박**, 최**)는 과다한 보험금을 요구하여 당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하였고 피해자 손해배상 반소 청구함(소가 1,173,949,393원) | 2015.11.20 | 하나손해보험 | 박** 외 1명 | 2심 진행 중 | 1심 일부승소(판결원금 28,529,879원), 2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
당사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없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피해자 손해배상반소 제기, 소가 892,148,630원) |
2018.06.26 | 하나손해보험 | 정** 외 1명 | 1심 진행 중 |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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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월*******)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924,897,472원) |
2018.08.08 | 월******* | 하나손해보험 | 2심 진행 중 | 1심 일부승소(판결원금 54,238,690원), 2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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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김**)는 10억 이상의 과다한 보험금을 요구하여 당사 민사조정 신청하였으나 결렬되어 본안 소송진행중(피해자 손해배상 반소 제기, 소가 1,089,004,593원) | 2018.10.01 | 하나손해보험 | 김** | 2심 진행 중 | 1심 일부승소(판결원금 201,535,317원), 2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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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330,328,385원), 피해자에게 산재보험금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별건 구상금청구소송 제기(소가 262,439,191원) | 2018.10.17 | 김** | 하나손해보험 | 2심 진행 중 | 1심 전부승소, 2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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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망 양**)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1,236,729,322원) | 2019.02.18 | 황** 외 2명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 중 |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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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1,304,776,232원) | 2019.03.19 | 윤**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 중 |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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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1,053,288,417원) | 2019.03.27 | 서**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 중 |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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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최**)와 그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소가 817,369,617원) | 2020.03.05 | 최** 외 3명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 중 |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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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이**) 및 그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소가 1,120,709,814원) | 2020.04.10 | 이** 외 3명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 중 |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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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망 최**)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569,254,156원) | 2020.04.17 | 최** 외 1명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 중 |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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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배상책임보험) 건물 3층 내 어린이 놀이시설인 뽀로로파크에서 인테리어 철거 작업 중 화재가 발생, 원고(피보험자)측에서 손해배상금 지급 후 당사에 보험금 청구 소송 제기 (소가 20억원) | 2020.06.30. | ㈜메*****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중 |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
보험가입금액 20억원인 건으로서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및 재보험 출재건임(재무적 리스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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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망 김**)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615,164,906원) | 2020.08.04 | 박** 외 3명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 중 |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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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망 손**)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소가 1,233,453,379원) | 2021.01.18 | 유** 외 1명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 중 | 2021.06.2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8억원) 결정금 지급 후 보상 종결 예정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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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망 권**)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소가 655,657,931원) | 2021.06.11 | 김** 외 2명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 중 | 변호사 선임 예정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
(주1) 연결기준 소송사건 및 기타 우발사항에 관하여 III. 재무에 관한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28. 우발ㆍ약정사항 및 충당부채를 참고해주십시오. (주2) 해당 소송은 2020.07.31자로 원고의 소송절차중단신고서 제출로 중단되었다가 2021.06.01.자로 소송수계신청서와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또한 당사의 종속회사인 하나은행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2018년 2월 검찰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전직 은행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6명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져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향후 수사결과 및 해당 사건이 당사의 실적 및 평판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 결정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금융사고 발생 내역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 결정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
1. 금융사고 내용 | 허위 재무자료 제출에 의한 대출 취급 |
2. 금융사고 금액(천원) | 6,910,000천원 |
3. 손실예상금액(천원) | 미확정(담보부동산 감정가 96.8억원) |
4. 금융사고 발생일(기간) | 2018.03.23 |
5. 금융사고 발견 경위 | 외부 제보에 의한 금융감독원 점검요청 |
6. 사고조치 내용(또는 계획) | 자체조사 실시 후 추가 조치 검토 예정임 |
7. 기타 |
당사 및 주요종속회사의 2021년 반기말 기준 지급보증 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보증의 내역
(하나금융지주)
연결기준 지급보증 및 배서어음의 내역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백만원) |
구분 | 보증잔액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원화금융보증계약 | ||
사채발행지급보증 | 56,241 | 45,000 |
융자담보지급보증 | 66,595 | 122,229 |
구매론지급보증 | 238,411 | 302,218 |
대출확약 | 1,415,697 | 1,042,630 |
증권인수확약 | 850,294 | 641,667 |
소 계 | 2,627,238 | 2,153,744 |
외화금융보증계약 | 2,995 | 2,883 |
원화확정지급보증 | 1,713,497 | 1,620,210 |
외화확정지급보증 | ||
신용장인수 | 1,799,310 | 1,786,159 |
수입화물선취보증 | 138,540 | 80,787 |
기타외화지급보증 | 6,889,943 | 6,407,983 |
소 계 | 8,827,793 | 8,274,929 |
미확정지급보증 | ||
신용장개설 | 3,984,673 | 3,236,751 |
기타 | 700,728 | 558,248 |
소 계 | 4,685,401 | 3,794,999 |
배서어음 | 12,252 | 8,735 |
합 계 | 17,869,176 | 15,855,500 |
(하나은행)
연결기준 지급보증 및 배서어음의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 보증잔액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원화금융보증계약 | ||
사채발행지급보증 | 56,241 | 45,000 |
융자담보지급보증 | 66,595 | 122,229 |
구매론지급보증 | 238,411 | 302,218 |
소 계 | 361,247 | 469,447 |
외화금융보증계약 | 2,995 | 2,883 |
원화확정지급보증 | 1,713,497 | 1,620,210 |
외화확정지급보증 | ||
신용장인수 | 1,804,202 | 1,795,028 |
수입화물선취보증 | 138,718 | 80,787 |
기타외화지급보증 | 6,963,735 | 6,477,201 |
소 계 | 8,906,655 | 8,353,016 |
미확정지급보증 | ||
신용장개설 | 3,984,673 | 3,236,751 |
기타 | 700,728 | 558,248 |
소 계 | 4,685,401 | 3,794,999 |
배서어음 | 12,252 | 8,735 |
합 계 | 15,682,047 | 14,249,290 |
2) 연결실체 내 회사간 채무보증 등 내역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단위 : 백만원) |
신용공여회사 | 신용공여대상회사 | 내역 | 금액 |
---|---|---|---|
(주)하나은행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외화대출약정 | 384,648 |
(주)하나은행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기타외화지급보증 | 63,955 |
(주)하나은행 | PT Bank KEB Hana | 기타외화지급보증 | 52,896 |
(주)하나은행 | KEB하나뉴욕파이낸셜 | 수입화물선취보증 | 64 |
(주)하나은행 | KEB하나뉴욕파이낸셜 | 기타외화지급보증 | 25,425 |
(주)하나은행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 기타외화지급보증 | 52,962 |
(주)하나은행 | 캐나다KEB하나은행 | 외화대출약정 | 113,000 |
(주)하나은행 | 캐나다KEB하나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 | 37,351 |
(주)하나은행 | 독일KEB하나은행 | 수입화물선취보증 | 69 |
(주)하나은행 | 독일KEB하나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 | 162,321 |
(주)하나은행 | 러시아KEB하나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 | 78,033 |
(주)하나은행 | 멕시코KEB하나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 | 35,369 |
(주)하나은행 | 브라질KEB하나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 | 14,600 |
(주)하나은행 | Hana Bancorp, Inc. | 외화대출약정 | 33,900 |
(주)하나은행 |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 기타외화지급보증 | 107,350 |
(주)하나은행 | 네트원큐제일차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200 |
(주)하나은행 | 동암타워제일차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374 |
(주)하나은행 | 디와이원큐제일차(유)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164 |
(주)하나은행 | 베스트원큐제일차(유)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100 |
(주)하나은행 | 에이치씨원큐제일차유한회사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203 |
(주)하나은행 | 에이치온제일차 유한회사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620 |
(주)하나은행 | 에이치이원큐제일차유한회사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200 |
(주)하나은행 | 에이치플러스제일차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213 |
(주)하나은행 | 에이치호텔원큐제일차(유)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189 |
(주)하나은행 | 오션베츠제일차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149 |
(주)하나은행 | 피오타워제일차 유한회사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909 |
(주)하나은행 | 하나그린제일차㈜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276 |
(주)하나은행 | 하나그린제일차㈜ | 사채발행지급보증 | 5,691 |
(주)하나은행 | 하나디스플레이제일차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247 |
(주)하나은행 | 하나씨케이제일차㈜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320 |
(주)하나은행 |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이차(유)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287 |
(주)하나은행 |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일차(유)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189 |
(주)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130,000 |
(주)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2,000 |
(주)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수입신용장발행 | 1,692 |
(주)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외화지급보증관련미사용한도 | 2,237 |
(주)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수입신용장발행 | 2,072 |
(주)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외화지급보증관련미사용한도 | 1,329 |
(주)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수입신용장발행 | 1,129 |
(주)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수입화물선취보증 | 178 |
(주)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외화지급보증관련미사용한도 | 106 |
(주)하나은행 | 하나카드(주) | 지급결제관련신용공여한도 | 40,000 |
(주)하나은행 | 하나카드(주)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500,000 |
(주)하나은행 | 하나캐피탈(주)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130,000 |
(주)하나은행 | 하나에프앤아이(주)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140,000 |
네트원큐제일차 | (주)하나은행 |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 10,040 |
독일KEB하나은행 | (주)하나은행 |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 20,166 |
동암타워제일차 | (주)하나은행 |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 50,000 |
디와이원큐제일차(유) | (주)하나은행 |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 30,000 |
에이치이원큐제일차유한회사 | (주)하나은행 |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 50,000 |
에이치플러스제일차유한회사 | (주)하나은행 |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 100,000 |
오션베츠제일차 | (주)하나은행 |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 50,000 |
하나디스플레이제일차(유) | (주)하나은행 |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 200,000 |
하나씨케이제일차㈜ | (주)하나은행 |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 59,100 |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이차(유) | (주)하나은행 |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 50,000 |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일차(유) | (주)하나은행 |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 150,000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주)하나은행 | 매입통화옵션 | 155,596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주)하나은행 | 매도통화옵션 | 77,798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주)하나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 | 938,929 |
하나금융투자㈜ | (주)하나은행 | 미결제약정(통화선도) | 2,418,514 |
하나생명보험㈜ | (주)하나은행 | 미결제약정(통화선도) | 41,093 |
하나카드 | 하나금융지주 | 미사용약정한도 | 1,894 |
하나카드(주) | (주)하나은행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142,929 |
하나카드(주) | (주)하나은행 | 미결제약정(통화선도) | 7,910 |
하나카드 | 하나금융투자 | 미사용약정한도 | 18,282 |
하나카드 | 하나생명보험 | 미사용약정한도 | 1,005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미사용약정한도 | 38,431 |
하나카드 | 하나자산신탁 | 미사용약정한도 | 716 |
하나카드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미사용약정한도 | 2,600 |
하나카드 | 하나금융티아이 | 미사용약정한도 | 6,101 |
하나카드 | 하나저축은행 | 미사용약정한도 | 409 |
하나카드 | 하나펀드서비스 | 미사용약정한도 | 15 |
하나카드 | 하나벤처스 | 미사용약정한도 | 72 |
하나카드 | 하나에프앤아이 | 미사용약정한도 | 56 |
하나카드 | 하나손해보험 | 미사용약정한도 | 1,528 |
하나캐피탈㈜ |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 외화지급보증 | 70,060 |
하나카드 | 하나금융파트너 | 미사용약정한도 | 87 |
하나카드 | 세중 | 미사용약정한도 | 39 |
하나카드 | 시원 | 미사용약정한도 | 30 |
하나카드 | 뚝심 | 미사용약정한도 | 31 |
하나카드 | 서제원 | 미사용약정한도 | 24 |
하나카드 | 주식회사 금호통상 | 미사용약정한도 | 34 |
하나카드 | 주식회사 금호시푸드 | 미사용약정한도 | 27 |
합계 | 6,816,533 |
(주)연결실체내 기업이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상 약정에 관한 사항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3.연결재무제표 주석 1-3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위험 및 재무지원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우발채무도 당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금융지주회사의 법적제재에 관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이에 대해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제한]
1.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 |
해당사항 없음 |
자회사의 주식의 소유의무 |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소유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
충족 |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제한 |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금지 |
해당사항없음 |
(주) 상기 자회사 주식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입니다. |
2. 신용공여한도 제한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
충족 |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 초과금지 |
충족 |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
은행지주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초과금지.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출자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
해당사항없음 |
3. 자회사의 행위 제한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해당사항없음 |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보유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다른 자회사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의 주식 소유 금지 |
해당사항없음 |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담보 확보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 당 자기자본 100분의 10,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 |
충족 |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종류별로 100% ~ 130%의 담보확보 의무 |
충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
충족 |
(자료: 금융지주회사법) |
사. 정보보안 사고와 관련한 위험 금융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유출 등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11년 4월부터 여신금융업체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정보 유출방지 등 정보보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고객상담 등 사고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에 따른 보상액 부담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경영상의 악영향,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객이탈 및 평판저하 등 영업력의 약화로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유출 등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11년 4월부터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등 여신금융업체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2013년부터는 SC은행, 한국씨티은행, 최근에는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정보 유출방지 등 정보보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일부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유출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금융회사에 있어 고객정보 관리 문제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만 4천건, 10만 3천건의 고객정보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유출되었으며, 특히 2014년 초 3개 카드사(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약 1억 4백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외부용역직원을 통해 외부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는 2014년 3월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하였고, 2014년 7월 31일 손해배상제도 도입, 개인정보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허용방안 마련 등 7대 핵심과제를 담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확정ㆍ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 방향에 따라 당사는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정보보호관련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전자금융 안전성 강화, 내부통제 강화 및 고객정보 보호강화를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시스템 통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의 고객정보
관리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합점검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당 그룹의 경우, 지난 2011년 9월 15일 하나SK카드 내부직원이 5만 1천건의 고객정보(성명,주민번호,전화번호,주소)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통해 유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빠른시간 내에 감독기관(금융감독원) 및 경찰에 신고하면서 해당 고객정보는 바로 회수되어 카드 부정사용 등에는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되어 소송이 제기된 바는 없으며 유출된 정보로 향후 고객에게 피해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 이후 최근 3년간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를 통한 직접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 등의 영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기타위험
본 사채는 일반적인 무보증 공모사채와는 다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 투자금 전액 손실 및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① 상각 : 본 사채의 원금이 전액 상각되어 채권자의 투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습니다. ② 이자지급정지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이자는 향후 이자지급이 재기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이자지급취소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채권자는 이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추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이자지급재원 : 본 사채는 배당가능이익에서 이자가 지급됩니다. ⑤ 중도상환(Call Option) : 제9-1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5년 포함), 제9-2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10년 포함) 중도상환될 수 있으나 당사는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환금성 및 유동성 : 본사채는 영구채로 사채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또는 ii)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도달한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⑦ 신용등급 적정성 여부 : 본 사채는 A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각사유에 대한 분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AA-등급 회사채 부도율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⑧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⑨ 후후순위 특약 :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
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상각사유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에 따른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에 따라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동법 제2조(정의) 제2호 참조)으로 지정되는 경우(조건부 자본의 요건) 본 사채의 투자자는 당사에 대한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의 지급도 받을 수 없으며 본 사채의 상각은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미
(가)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
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에 의하여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①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②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③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
다만,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
「은행업감독규정」제42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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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실금융기관 처리절차
당사와 같이 금산법(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감독조치와 법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입니다.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ㆍ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에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기관도 그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사전 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즉,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후에 계약 이전 결정 등의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 신청 등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방향은 금융위원회가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계속기업으로 회생하게 할 것이냐 청산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 경우에 실제 사례에 있어서의 진행 과정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생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로 하였다면, 정부 등에게 출자 또는 유가증권매입 등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실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전성을 회복하게 된 후에는, 독자 생존을 하거나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② 청산의 경우
반면,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청산시키기로 하였다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내지 영업인허가 취소를 명하고, 관리인 선임 내지 계약이전결정 등 처분을 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자산 및 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하게 하거나 예금계약 등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해산 내지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수 있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위 회생 및 청산의 절차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의 절차를 가정한 것이며, 투자자의 권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이후에는, 금융위원회가 회생 혹은 청산 중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본 사채의 원리금이 상각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본 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은 원리금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ㆍ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력 자회사인 (주)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주) 등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개념과 절차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하여 국내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였습니다. 2000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금산법 혹은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그 선결요건이 되었습니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은 자금관리의 지원 원칙(최소 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 분담의원칙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 중 최소 비용의 원칙은 국민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한 총비용의 최소화이며, 이는 법 시행령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지원 대상 금융회사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도 포함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 2014년 공적자금관리백서) 이렇듯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논의는 공적자금 관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은 거액의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정상적인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선정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건전성이 하락하고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경우에도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우선 '경영개선권고'나 '요구'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적기시정조치를 해제하거나 반대로 강화하고 때때로 해당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및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당사가 국내 금융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유사 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통한 공적자금의 투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기관정리와 자산실사를 위해 해당 기관을 영업정지시키고 있습니다.
바젤III 규제에 대비하여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와 자본적정성 확충 등을 통해 영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위기관리 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당사의 부실금융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부실을 유발시켰던 과거의 금융위기 상황들이 향후에도 재발될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른 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
구 분 |
경영개선권고 |
경영개선요구 |
경영개선명령 |
---|---|---|---|
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 |
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 |
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 |
경영실태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 |
- |
시정조치 |
- |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
기타 |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실금융기관 지정 |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은행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
구 분 |
경영개선권고 |
경영개선요구 |
경영개선명령 |
---|---|---|---|
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 |
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 |
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 |
경영실태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1-3 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이 4-5 등급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5 등급 |
- |
시정조치 |
- |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이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타 |
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실금융기관 지정 |
(2) 과거 사례분석
금융기관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국내 공적자금관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2002년 12월 26일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공적자금은 2002년 말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현재도 공적자금 지원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거친 후 진행되고 있습니다.(자료 : 공적자금백서) 이에 따라, 현재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금융위와 예보위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가) 과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현황
번호 | 금융기관 | 부실금융기관 지정일 |
부실금융기관 결정 사유 |
관련근거 (지정당시) |
결정주체 |
---|---|---|---|---|---|
1 | 대한생명 | 1999.09.14 | 부채가 자산을 초과 | 舊)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금감위 |
2 | 한투·대투증권 | 2000.06.09 | 금감위 | ||
3 | 한빛·서울·평화 광주·제주·경남 |
2000.12.18 | 금감위 | ||
4 | 전주저축은행 | 2011.02.19 |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 | 금융위 |
5 | 보해저축은행 | 2011.02.19 | 금융위 | ||
6 | 중앙저축은행 | 2011.02.19 | 금융위 | ||
7 | 한울저축은행 | 2013.10.10 | 부채가 자산을 초과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 | 예보위 |
8 | 해솔저축은행 | 2013.10.10 | 예보위 |
(자료 : 예금보험공사) |
(나) IMF 외환위기 시 금융회사 부실 정리 사례
- IMF 외환위기 시 금융부실 정리 :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 4월말까지 총 572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말 대비 전체금융기관의 27.2%에 해당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사례입니다.(은행(11), 종금(27), 증권(7), 투신(10), 보험(15), 리스(10) 신용금고(111), 신협(381))
- 2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조성과 회수재원을 활용하여 137조원을 투입하여 한빛은행, 평화은행,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 등 4개 은행과 하나로종금을 정상(Clean)화하여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 (주)우리은행 사례 |
- 우리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내용
|
- 은행권 공적자금 지원내용
예금보험공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적자금 지원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6개 은행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를 하였습니다. 2000년 9월말 기준 재무제표상의 자산ㆍ부채를 미래상환능력기준(FLC)으로 평가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되 실사종료일(2000년 11월말) 현재까지 현재화된 부실요인은 모두 감안하고, 대우계열ㆍ워크아웃·법정관리ㆍ화의여신 등 구조조정여신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엄격하게 평가하였습니다.
[6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 (단위 : 억원) |
구 분 |
출 자 |
부실채권매입 |
합 계 |
---|---|---|---|
한빛은행 |
27,644 |
3,437 |
31,081 |
평화은행 |
2,730 |
24 |
2,754 |
광주은행 |
1,704 |
205 |
1,909 |
경남은행 |
2,590 |
35 |
2,625 |
서울은행 |
6,108 |
4,374 |
10,482 |
제주은행 |
531 |
53 |
584 |
합 계 |
41,307 |
8,128 |
49,435 |
(주) 2000년 9월~2001년 6월 기준, 출연금은 제외 (자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백서(2001년)) |
(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례
- 개요 : 2011년 9월 18일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영업정지 포함) 지정하였습니다.
- 지정 사유 :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등 6개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제일2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해 옴에 따라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부과하였습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저축은행 재무지표 추이('11년 6월말 기준)] | (단위:억원, %) |
구분 | 제일 | 제일2 | 프라임 | 대영 | 에이스 | 파랑새 | 토마토 |
---|---|---|---|---|---|---|---|
총자산 | 33,137 | 10,610 | 12,566 | 6,176 | 9,918 | 4,182 | 38,835 |
총여신 | 30,470 | 7,590 | 9,061 | 4,013 | 13,275 | 3,778 | 33,614 |
총수신 | 30,553 | 9,853 | 11,328 | 5,909 | 12,796 | 4,142 | 39,776 |
BIS비율 | △8.81 | △0.63 | △4.14 | △9.13 | △51.10 | △5.50 | △11.47 |
순자산 | △2.070 | △118 | △489 | △303 | △3.787 | △300 | △4.419 |
- 저축은행의 자본잠식 등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2011년에 총 7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이뤄졌습니다. 7개사 모두 자본잠식 상태와 금융감독원가이드라인으로 지정된 경영개선명령 기준 1% 미만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지정함. 일정 기간(45일)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뤄야 영업 재개가 가능한 사항으로 추후 매각 절차도 병행하는 조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라) 뱅크런 : 해외사례
영국 노던록(Northern Rock) 뱅크런 사례 - 개요 : 영국의 노던록(Northern Rock)은 1965년에 설립된 영국 제5위의 모기지 은행으로서 2007년 6월말 총자산이 1,130억 파운드에 달하며, 저축예금(savings accounts), 대출(loans), 보험(insurance) 상품 등을 취급했던 은행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노던록 은행에 긴급구제자금이 지원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2007년 9월 14일 대규모 예금인출사태(bankrun)가 발생함. - 발생원인 : 일차적 원인은 모기지 대출시장의 침체이며, 노던록 은행의 도매시장 중심의 자금조달체계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 대출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제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에서 조달하던 노던록 은행은 국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는 자금조달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신용경색(credit crunch) 시기에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 조치 : 노던록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재무부(Treasury) 및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과 협의하여 긴급구제자금(emergency loans)을 지원하였음. 추후 매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재무부는 2월 17일 노던록 은행의 일시적인 국유화를 결정함. |
미국 인디맥 은행 (IndyMac Bank) 뱅크런 사례 - 개요 : Indy Mac Bank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저축대부조합으로, 2007년말 자산규모 (325억달러) 기준 미국 2위의 저축대부조합이었음. 고금리예금 비중이 높은 자금조달구조 하에서 부동산경기 악화로 총자산의 62%를 차지한 모기지 대출이 부실화 되면서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는데, 2008.06.26 상원의원 Schumer 가 감독당국에 동 은행에 대한 선제적 감독조치를 촉구함으로써 부실이 노출되어 6.27.~7.10. 10 영업일 간 뱅크런이 발생하였고, 보유예금의 6.8%에 달하는 13억 달러가 인출됨. - 조치 : 미국 저축기관감독청(OTS)은 7.11.동 은행에 유동성 부족을 사유로 영업정지조치를 내렸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7.14. 가교은행을 설립하여 동 은행의 자산을 이전한 후 영업을 재개하였음. 이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2008.10.3부터 예금보장한도를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증액하는 조치를 취함. |
Bank of East Asia 사례 홍콩의 은행인 Bank of East Asia 는 2008.09.15 주식파생상품 가치 산정오류로 상반기 실적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동 은행이 리먼브라더스 및 AIG 관련 보유자산 과다로 부실화된다는 루머가 인터넷상에 확산되며 인출사태가 발생함. 동 은행은 예금자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2008.09.24 실적 수정 내용이 신용위기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홍콩금융관리국(HKMA)에서도 동 루머가 사실무근임을 발표하고 경찰이 루머 유포자를 신속히 체포함으로써 인출사태는 진정됨. |
불가리아 기업은행(CCB, Corporate Commercial Bank ) 불가리아 4위 은행인 CCB는 2014년 7월 뱅크런에 의해 파산절차를 밟게 됨. 불가리아의뱅크런 사태는 2014년 6월 27일 국영 기업 대출이 많은 CCB가 부당거래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됨. 예금자들은 CCB은행 및 불가리아 3위 은행인 '제일투자은행(FIB)'에서도 예금을 대거 인출하면서 시장의 불안은 확대됨. CCB는 1주일 만에 예금의 20%가 인출되었으며, FIB는 27일 하루 수시간만에 2억7천600만 달러가 인출됨. 불가리아 은행의 위기는 불가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나온 것임. 사태가 확산되자 불가리아 당국은 해당 은행의 거래를 중단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였음 |
기타 남유럽 은행 그리스는 지난 2009년 말 재정위기가 처음으로 터져 나온 이후 총 예금고는 무려 약 30%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개인 기업 등 예금주들은 720억 유로를 은행들로부터 인출했고, 2012년 4월말 총예금 잔고는 1659억 유로로 집계됨. 최대 1천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스페인은 2011년에 예금이 6% 감소한데 이어 2012년 4월에만 31억 유로(전체의 약 1.8%)가 인출되어 총 예금고는 1조6240억 유로로 줄었음. 또한 2012년 5월 말 2위의 규모인 방키아가 자본확충을 위해 190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예금인출이 있었음. |
(마) 뱅크런 : 국내사례
- 부산저축은행:
|
위와 같이 뱅크런은 경영악화, 금융위기, 루머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 사례와 같은 상황이 당사에 발생하게 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는 전액 상각되며 투자자의 원리금이 전액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특히나 하나금융그룹 연결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은행 등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말 기준 하나금융지주 중간지배회사 연결 재무 상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수익 | 반기순이익 (손실) |
기타포괄이익 (손실) |
총포괄이익 (손실) |
---|---|---|---|---|---|---|---|
하나은행(*1) | 417,663,382 | 390,132,576 | 27,530,806 | 14,627,170 | 1,257,642 | 181,242 | 1,438,884 |
하나금융투자(*1) | 37,310,828 | 32,215,833 | 5,094,995 | 4,501,806 | 275,830 | (9,481) | 266,349 |
하나카드(*1) | 9,108,206 | 7,187,954 | 1,920,252 | 662,670 | 142,182 | 456 | 142,638 |
하나캐피탈(*1) | 12,296,746 | 10,910,310 | 1,386,436 | 487,138 | 128,043 | (11,584) | 116,459 |
하나자산신탁 | 448,499 | 66,134 | 382,365 | 72,584 | 42,601 | - | 42,601 |
하나금융티아이(*1) | 473,963 | 367,319 | 106,644 | 113,928 | (323) | (139) | (462) |
하나저축은행 | 2,081,450 | 1,833,594 | 247,856 | 60,530 | 13,182 | 153 | 13,335 |
하나생명보험(*1) | 5,396,893 | 5,061,694 | 335,199 | 371,487 | 20,907 | (32,331) | (11,424) |
하나펀드서비스 | 49,223 | 8,325 | 40,898 | 17,998 | 3,556 | - | 3,556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1) | 193,783 | 12,111 | 181,672 | 29,506 | 11,986 | 5 | 11,991 |
하나벤처스 | 103,733 | 2,554 | 101,179 | 4,528 | 1,221 | 10 | 1,231 |
하나에프앤아이(*1) | 1,410,446 | 1,139,034 | 271,412 | 49,790 | 12,950 | (240) | 12,710 |
하나손해보험(*1) | 1,183,385 | 952,748 | 230,637 | 297,323 | 4,479 | (7,277) | (2,798) |
HANA ASSET MANAGEMENT ASIA | 490 | 434 | 56 | - | (152) | 2 | (150) |
하나대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68-1호 | 38,023 | 11 | 38,012 | 2,781 | 1,261 | - | 1,261 |
하나대체투자블랙락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73호 | 52,721 | 18 | 52,703 | 3,408 | 1,672 | - | 1,672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90호(*1) | 20,183 | 928 | 19,255 | 2,989 | 2,159 | - | 2,159 |
하나대체투자영국정부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1) | 720 | 1,617 | (897) | - | 3 | 29 | 32 |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1호 | 7,183 | 10 | 7,173 | 243 | 232 | - | 232 |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2호 | 5,209 | 27 | 5,182 | 3,285 | 1,752 | 462 | 2,214 |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3호 | 9,663 | 122 | 9,541 | 931 | 347 | - | 347 |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호(*2) | 13,390 | 5 | 13,385 | - | (331) | (98) | (429)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0호 | 12,052 | 3 | 12,049 | 435 | 413 | - | 413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02호 | 75,764 | 1,704 | 74,060 | 5,205 | 983 | - | 983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8호 | 10,585 | 17 | 10,568 | 681 | (352) | - | (352)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3-1호(*1) | 235,464 | 118,355 | 117,109 | 242 | (5,354) | 5,825 | 471 |
하나대체투자휴스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1호 | 34,534 | 22 | 34,512 | 2,737 | 1,232 | - | 1,232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3-2호 | 40,771 | 980 | 39,791 | 5,644 | 1,366 | - | 1,366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6호(*1) | 103,003 | 1,068 | 101,935 | 1,088 | (3,824) | 3,720 | (104)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16호(*1) | 56,403 | 612 | 55,791 | 5,713 | 3,825 | - | 3,825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3-1호(H)(*2) | 33,932 | 1,293 | 32,639 | 2,815 | 199 | - | 199 |
하나대체투자랜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 68호(*3) | 178,719 | 136,538 | 42,181 | 51 | 1,585 | - | 1,585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5호(*1)(*2) | 55,226 | 655 | 54,571 | 629 | (1,429) | - | (1,429) |
하나대체투자완도금일해상풍력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2) | 2,235 | 254 | 1,981 | 30 | (19) | - | (19) |
하나벤처스4호신기술투자조합 | 5,864 | - | 5,864 | - | (48) | - | (48) |
하나벤처스6호신기술투자조합 | 7,196 | - | 7,196 | 779 | 712 | - | 712 |
하나벤처스7호신기술투자조합 | 5,427 | - | 5,427 | - | (58) | - | (58) |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 | 2,001 | 9 | 1,992 | 1 | (8) | - | (8) |
(*1) 중간지배회사 연결기준 금액임.
(*2) 당반기 중 신규 설립되었음.
(*3) 당반기 중 하나생명보험의 종속회사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종속회사로 변경됨.
(자료 :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
가-2.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사의 자본여력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2021년 상반기말 연결기준으로 가정 시 약 33조 2,645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하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약 24조 3,782억원 이상의 손실(보통주자본비율 기준)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최근 19년간 당기순이익(2001년~2005년까지 구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의 연결당기순이익의 합, 2006년 이후는 하나금융지주 연결당기순이익)이 적자로 기록된 해가 없으며,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 지정될 가능성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1년 상반기말 연결기준으로 가정 시 약 33조 2,645억원 이상의 손실(자산 487조 5,325억원, 부채 454조 2,680억원, 자본 33조 2,645억원 기준)이 발생하여 결손금에 의한 자산-부채 역전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2021년 상반기말 기준 당사의 자산부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21년 상반기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손실흡수능력) |
---|---|---|---|
연 결 | 487,532,454 | 454,267,995 | 33,264,459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당사는 최근 19년간 당기순이익(2001년~2005년까지 구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의 연결당기순이익의 합, 2006년 이후는 하나금융지주 연결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 당사 및 구 서울은행, 구 하나은행의 경영지표 중 당기손익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의 과거 당기손익 추이 ] | (단위 : 억원) |
연도 | 연결당기손익 | 비고 | 연도 | 연결당기손익 | 비고 | |
---|---|---|---|---|---|---|
[舊]서울은행 | [舊]하나은행 | IMF 외환위기 및 그 이후 | 2005 | 9,060 | 카드대란 이후 | |
1997 | -9,334 | 467 | 2006 | 10,267 | ||
1998 | -22,424 | 741 | 2007 | 12,981 | ||
1999 | -22,331 | 1,445 | 2008 | 4,834 | 금융위기 이후 | |
2000 | -5,198 | 178 | 2009 | 3,063 | ||
2001 | 1,014 | 3,218 | 2010 | 10,446 | ||
2002 | 3,210 | 카드대란 이후 |
2011 | 13,031 | IFRS 적용 | |
2003 | 5,139 | 2012 | 17,292 | |||
2004 | 13,287 | 2013 | 9,930 | |||
합병 (2002.12.1 합병하나은행 출범, 2005.12.1 하나금융지주 출범) |
2014 | 9,798 | ||||
2015 | 9,543 | |||||
2016 | 13,997 | |||||
2017 | 21,166 | |||||
2018 | 22,752 | |||||
2019 | 24,256 | |||||
2020 | 26,849 |
|||||
2021.06 | 17,849 |
주) 당사는 과거 서울은행이 IMF위기시 입었던 4년누계 당기손실 5조 9,287억원(1997년~2000년)의규모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적정수준의 자본 유지와 자산건전성 제고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각사 정기보고서) |
[IMF 당시 [舊]서울은행 시정조치]
(자료 : 공적자금백서 2003년 판) |
[IMF 당시 [舊]조흥은행 시정조치]
(자료 : 공적자금백서 2003년 판) |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외환위기 보다 더욱 심각한 최악의 금융위기가 발발하거나, 급격한 신용경색 상황 및 대규모 뱅크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기를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자본적정성 유지와 자산건전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나) BIS비율 측면
BIS비율 측면에서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총자본비율 4.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1년 상반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16.54%, 15.26%, 14.10%로 기준치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당사 BIS 각 자본비율 현황 ] | (단위 : 억원) |
구분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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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자본 | 341,670 | 321,012 | 292,992 | 275,776 | 254,919 |
기본자본 | 315,345 | 294,589 | 266,235 | 249,707 | 226,443 |
보통주자본 | 291,290 | 272,367 | 251,319 | 237,434 | 217,079 |
기타기본자본 | 24,055 | 22,223 | 14,916 | 12,273 | 9,364 |
위험가중자산 | 2,065,953 | 2,261,386 | 2,100,673 | 1,846,612 | 1,703,317 |
총자본비율 | 16.54% | 14.20% | 13.95% | 14.93% | 14.97% |
기본자본비율 | 15.26% | 13.03% | 12.67% | 13.52% | 13.29% |
보통주자본비율 | 14.10% | 12.04% | 11.96% | 12.86% | 12.74% |
* 2013년 12월 이후 바젤Ⅲ 적용 및 도입되었으며, 보통주자본 개념 역시 바젤III 적용 이후 도입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최근 (2010~2021.06) 당사의 BIS 자본비율
당사의 총자본비율은 주로 11~16% 사이를, 기본자본비율은 8~15% 대를 보이는 가운데 시장 또는 개별 이슈에 따라 변동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1년말까지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 외환은행 인수 시 자기자본 추가분에 비해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총자본비율이 2011년 13.22%에서 2012년 11.66%로, 기본자본비율이 2011년 9.43%에서 2012년 8.16%로 급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외환은행 인수 후 영업이 안정화되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였고, 2018년말 연결 기준으로 총자본비율은 14.93%, 기본자본비율은 13.52%, 보통주자본비율은 12.86%이며, 2019년말 연결 기준 당사의 총자본비율은 13.95%, 기본자본비율은 12.67%, 보통주자본비율은 11.96%이며, 2020년말 연결기준 당사의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14.20%, |
당사 연결자산의 손실규모에 대한 BIS자본비율 민감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손실규모에 따른 BIS비율 하락(2021년 상반기말 기준)] | (단위 : 억원) |
구분 | 1% 하락 | 2% 하락 | 3% 하락 |
---|---|---|---|
손실규모 | 20,660 | 41,319 | 61,979 |
당사가 자본비율 미달에 의해 자산과 부채 평가를 받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약 24조 3,782억원 이상의 손실(보통주자본비율 기준)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자본비율로 BIS비율 측면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마찬가지로 예전의 IMF 외환위기 등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금융지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에 따른 자본여력(2021년 상반기말 기준)] |
구 분 | 하나금융지주 (A) |
기준비율 (B) |
자본여력 비율 (C=A-B) |
자본여력 (D=Cx위험가중자산) |
---|---|---|---|---|
총자본비율 | 16.54% | 4.00% | 12.54% | 25조 9,070억 |
기본자본비율 | 15.26% | 3.00% | 12.26% | 25조 3,286억 |
보통주자본비율 | 14.10% | 2.30% | 11.80% | 24조 3,782억 |
(주1) 위험가중자산 : 206조 5,953억원(2021년 상반기말 연결기준) |
(주2)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자본여력금액이 적은(보수적인) 보통주자본비율 자본여력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다)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재무상태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재무상태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
주)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5조 관련)
평가부문 |
세부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비중 |
---|---|---|---|
리스크관리 |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감사제도 운영 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경영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
35% |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 - 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 리스크허용한도의 적정성 - 리스크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 - 리스크 측정, 모니터링의 적정성 - 경영진등에 대한 리스크보고의 적정 성 -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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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 - 내부통제체제 및 운영의 적정성 - 내부감사기능의 적정성 - 법규준수체제의 적정성 및 준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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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상태 | 자본적정성 | <계량지표> - 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레버리지비율 <비계량평가항목> - 자본적정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
35% |
자산건전성 | - 자산건전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여신관리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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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 - 수익성지표의 수준 및 추세 -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 향후 수익확보능력 및 수익전망 -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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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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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충격 | 금융지주회사 | <재무구조 안정성 평가항목 계량지표> - 부채비율 - 이중레버리지비율 <비계량평가항목> -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수탁업 무의 적정성 - 자회사등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 자회사의 배당정책 및 배당능력의 적 정성 - 고정비용보상률 등 자금조달 및 운용 의 적정성 - 보유자산의 건전성 - 재무구조의 안정성 -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
30% |
여타자회사등 | - 여타자회사등의 경영실태 -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
||
내부거래 | - 그룹 내부거래의 적정성 - 지주회사의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관 리실태의 적정성 |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당사는 각각의 평가부문에 대한 관리를 주의 깊게 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음을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의 스트레스테스트 및 여신현황 기준 당사가 2020년 말 기준 내부적으로 시행한 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에 의하면, Worst Scenario(금융불균형 조정의 가속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2년 내에 본 사채의 상각 발동요건 발생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2020년도 최소 준수비율도 모두 충족하는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위와 같은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면 당사의 BIS자본비율은 1년 후 총자본비율 11.71%, 기본자본비율 10.69%, 보통주자본비율은 9.8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상각사유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상반기말 연결 기준 산업별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경우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큰 편으로 해당부문 대출 비중이 27.5%에 달합니다. 제조업 부문 대출금액의 73.92% 이상 부실이 발생할 경우, 상각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ㆍ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부문에서 49.67% 이상 부실이 발생할 경우, 상각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가계대출 부실화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내부적인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등을 통한 적절한 자본적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 및 수익성 개선, 다양한 자본확충방법(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적정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특정 수준 이상의 자산측면의 부실이 발생한다면 당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신고서의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은 ① 당사(연결)의 전반적인 자산현황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와 ② 당사(연결)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을 상각 분석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위기분석 스트레스테스트는 당사가 매 반기 시행하는 자체평가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 당사의 연결 자산항목 중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2021년 상반기말 연결 기준 54.18%)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사 시 대출채권은 유가증권에 비교하여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사 연결기준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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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잔액 | 비중 | 평균잔액 | 비중 | 평균잔액 | 비중 | |||
조달 | 예수부채 | 304,298,021 | 64.13% | 287,141,630 | 64.58% | 258,678,744 | 63.85% | |
예수금 | 303,093,697 | 63.88% | 285,685,801 | 64.25% | 253,909,234 | 62.67% | ||
양도성예금증서 | 1,204,324 | 0.25% | 1,455,829 | 0.33% | 4,769,510 | 1.18% | ||
차입부채 | 27,945,705 | 5.89% | 25,393,637 | 5.71% | 20,226,244 | 4.99% | ||
원화차입금 | 12,569,793 | 2.65% | 10,265,224 | 2.31% | 6,225,817 | 1.54% | ||
외화차입금 | 7,496,787 | 1.58% | 7,831,429 | 1.76% | 8,418,807 | 2.08% | ||
콜머니 | 694,853 | 0.15% | 912,120 | 0.21% | 867,437 | 0.21%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7,151,900 | 1.50% | 6,350,023 | 1.43% | 4,672,002 | 1.15% | ||
기타차입부채 | 32,372 | 0.01% | 34,841 | 0.01% | 42,181 | 0.01% | ||
사채 | 49,945,108 | 10.53% | 45,475,305 | 10.23% | 42,295,124 | 10.44% | ||
기타부채 | 60,016,972 | 12.64% | 56,302,398 | 12.66% | 55,719,602 | 13.75% | ||
부채총계 | 442,205,806 | 93.19% | 414,312,970 | 93.18% | 376,919,714 | 93.04% | ||
자본총계 | 32,290,065 | 6.81% | 30,342,515 | 6.82% | 28,215,810 | 6.96% | ||
조달 합계 | 474,495,871 | 100.00% | 444,655,485 | 100.00% | 405,135,524 | 100.00% | ||
운용 | 현금및예치금 | 30,172,291 | 6.36% | 27,642,641 | 6.22% | 23,913,935 | 5.9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9,241,439 | 8.27% | 38,301,090 | 8.61% | 30,661,680 | 7.5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4,480,348 | 7.27% | 38,214,910 | 8.59% | 37,248,039 | 9.19%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0,833,829 | 4.39% | 17,762,147 | 3.99% | 15,903,087 | 3.93%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317,046,887 | 66.82% | 295,668,596 | 66.49% | 268,808,308 | 66.35% | ||
원화대출금 | 257,077,095 | 54.18% | 239,282,413 | 53.81% | 217,560,261 | 53.70% | ||
외화대출금 | 24,546,953 | 5.17% | 23,957,695 | 5.39% | 22,469,753 | 5.55% | ||
내국수입유산스 | 3,405,532 | 0.72% | 3,286,017 | 0.74% | 3,682,163 | 0.91% | ||
콜론 | 804,388 | 0.17% | 1,250,504 | 0.28% | 2,652,777 | 0.65% | ||
매입어음 | 16,345 | 0.00% | 194,108 | 0.04% | 138,994 | 0.03% | ||
매입외환 | 5,790,160 | 1.22% | 5,683,276 | 1.28% | 4,837,220 | 1.19% | ||
신용카드채권 | 7,768,319 | 1.64% | 7,401,055 | 1.66% | 7,358,228 | 1.82%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3,763,606 | 2.90% | 11,100,254 | 2.50% | 7,177,464 | 1.77% | ||
사모사채 | 2,360,695 | 0.50% | 2,165,535 | 0.49% | 1,797,848 | 0.44% | ||
기타 | 3,276,771 | 0.69% | 2,998,238 | 0.67% | 2,809,364 | 0.69% | ||
대손충당금 | (1,762,977) | -0.37% | (1,650,499) | (0.37%) | (1,675,764) | (0.41%) | ||
기타자산 | 32,721,077 | 6.89% | 27,066,101 | 6.09% | 28,600,475 | 7.06% | ||
운용 합계 | 474,495,871 | 100.00% | 444,655,485 | 100.00% | 405,135,524 | 100.00% |
(주) 평균잔액은 기초 및 매 분기별 잔액을 단순평균한 값임.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1) '통합 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당사는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9조의3(위기상황분석) 및 별표19 위기상황분석실시 기준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정립한 방법론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위험 식별 및 제어, 리스크관리방법론을 보완, 자본적정성관리, 유동성 리스크관리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며, 신용, 시장, 운영, 유동성, 금리, 신용편중리스크 등 식별된 리스크 중 영향도가 높은 부문을 분석 대상으로 합니다.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역사적 시나리오와 가상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시나리오로써 역사적 사건에 기반한 시나리오가 포함하지 않은 새로운 위험 가능성을 포괄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합니다.
당사는 거시경제변수를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한 다음, 주요 변수를 선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도율 자료는 기업, 가계, 소매 SME 차주 등 모두 9개 유형의 자료를 추정에 사용하였으며, 시계열 주기는 분기별로 추정에 사용하였습니다. 목표시나리오 설정을 위해 1. 실질GDP, 2. 주가, 3. 원/달러 환율, 4. 신용스프레드 등 4가지 거시경제지표를 거시경제적 충격(shock)요인으로 가정하고 4가지 리스크 요인 모두 충격으로 작용하는 다요인 충격 접근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당사 위기상황 시나리오] | |||||||||||||||||||||
|
(자료 : 당사 내부자료) |
[위기상황별 주요 거시변수] |
구분 |
IMF |
신용위기 |
글로벌 금융위기 |
Bad, Worst (20년 상반기기준) |
Bad, Worst (20년 하반기 기준) |
|
---|---|---|---|---|---|---|
실질 GDP(YoY) |
시기 |
1998Q2 |
2003Q3 |
2009Q1 |
2020Q3, 2020Q4 |
2021Q1, 2021Q3 |
값 |
-7.3 |
1.8 |
-1.9 |
-3.8, -8.1 |
-1.8, -5.5 |
|
신용스프레드(bp)주) |
시기 |
1998Q1 |
2003Q3 |
2008Q4 |
2020Q3, 2020Q4 |
2021Q2 |
값 |
568 |
118 |
365 |
120, 250 |
130, 300 |
|
주가(YoY) |
시기 |
1998Q3 |
2003Q2 |
2008Q4 |
2020Q4 |
2021Q4 |
값 |
-56.2 |
-26.5 |
-41.9 |
-13.4, -41.8 |
-13.6, -47.7 |
|
원/달러 환율(원) |
시기 |
1998Q1 |
2002Q4 |
2009Q1 |
2020Q3, 2020Q4 |
2021Q2 |
값 |
1606 |
1221 |
1415 |
1290, 1490 |
1270, 1470 |
(주) 회사채3년- 국고채3년 (자료 : 당사 내부자료) |
2020년 하반기 기준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최악 상황인 'Worst' 1년차 시나리오에서 당사의 총자본비율 11.71%, 기본자본비율 10.69%, 보통주자본비율은 9.83%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은행지주회사로 지정되는 사유(총자본비율 4.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스트레스테스트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 (단위 : 십억원) | |||||||||||||||||||||||||||||||||||||||||||||||||||||||||||||||||||||||||||||||||||||||||||
|
(주) 본 스트레스테스트는 2020년 하반기 기준으로 시행되었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 당사 내부자료) |
당사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본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테스트 자체가 지니는 방법론적 한계, 예상외 사건의 발생 및 거래상대방, 평판, 전략 리스크 등에 의해 미평가된 잠재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발발하거나 신용이 급격하게 경색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자본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가 제시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보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스트레스테스트 자체가 지니는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에 투자자들께서는 결산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당사 연결기준 운용자산 보유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평균잔액 | 비중 | 평균잔액 | 비중 | 평균잔액 | 비중 | |||
운용 | 현금및예치금 | 30,172,291 | 6.36% | 27,642,641 | 6.22% | 23,913,935 | 5.9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9,241,439 | 8.27% | 38,301,090 | 8.61% | 30,661,680 | 7.5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4,480,348 | 7.27% | 38,214,910 | 8.59% | 37,248,039 | 9.19%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0,833,829 | 4.39% | 17,762,147 | 3.99% | 15,903,087 | 3.93%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317,046,887 | 66.82% | 295,668,596 | 66.49% | 268,808,308 | 66.35% | ||
원화대출금 | 257,077,095 | 54.18% | 239,282,413 | 53.81% | 217,560,261 | 53.70% | ||
외화대출금 | 24,546,953 | 5.17% | 23,957,695 | 5.39% | 22,469,753 | 5.55% | ||
내국수입유산스 | 3,405,532 | 0.72% | 3,286,017 | 0.74% | 3,682,163 | 0.91% | ||
콜론 | 804,388 | 0.17% | 1,250,504 | 0.28% | 2,652,777 | 0.65% | ||
매입어음 | 16,345 | 0.00% | 194,108 | 0.04% | 138,994 | 0.03% | ||
매입외환 | 5,790,160 | 1.22% | 5,683,276 | 1.28% | 4,837,220 | 1.19% | ||
신용카드채권 | 7,768,319 | 1.64% | 7,401,055 | 1.66% | 7,358,228 | 1.82%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3,763,606 | 2.90% | 11,100,254 | 2.50% | 7,177,464 | 1.77% | ||
사모사채 | 2,360,695 | 0.50% | 2,165,535 | 0.49% | 1,797,848 | 0.44% | ||
기타 | 3,276,771 | 0.69% | 2,998,238 | 0.67% | 2,809,364 | 0.69% | ||
대손충당금 | (1,762,977) | -0.37% | (1,650,499) | (0.37%) | (1,675,764) | (0.41%) | ||
기타자산 | 32,721,077 | 6.89% | 27,066,101 | 6.09% | 28,600,475 | 7.06% | ||
운용 합계 | 474,495,871 | 100.00% | 444,655,485 | 100.00% | 405,135,524 | 100.00% |
(주) 평균잔액은 기초 및 매 분기별 잔액을 단순평균한 값임.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당사의 연결 자산항목 중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54.18%)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좌우합니다. 해당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여신기능은 은행의 핵심기능이며, 은행계정 자산항목 중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b) 유사시 선제적으로 자산매각이 비교적 쉬운 유가증권과는 달리, 대출채권은 환금성이 매우 낮으며, 실제 위기발생은 여신건전성 악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러한 사유로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흡수 능력은 약 33조 2,645억원으로,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은행지주회사 지정 BIS 보통주자자본비율 2.30% 기준 손실흡수규모를 24조 3,782억원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21년 상반기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손실흡수능력) |
---|---|---|---|
연 결 | 487,532,454 | 454,267,995 | 33,264,459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자본여력 : 2021년 상반기말 연결기준 ] |
구분 | 2021년 상반기말 현황 (A) | 제43조 2호 기준 (B) |
자본여력비율 (C=A-B) |
자본여력 (D=C*위험가중자산) |
---|---|---|---|---|
총자본비율 | 16.54% | 4.00% | 12.54% | 25조 9,070억원 |
기본자본비율 | 15.26% | 3.00% | 12.26% | 25조 3,286억원 |
보통주자본비율 | 14.10% | 2.30% | 11.80% | 24조 3,782억원 |
(주1)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자본여력금액이 적은 보통주자본비율 자본여력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주2) 위험가중자산 : 206조 5,953억원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제시자료) |
① 업종별 대출금 (2021년 상반기말 연결기준)
[ 산업별 여신 구성내역(그룹기준) ] | (단위: 억원) |
구 분 | 신용공여액 | 비중 |
---|---|---|
제조업 | 450,005 | 27.5% |
건설업 | 51,748 | 3.2%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403,815 | 24.6% |
도소매업 | 214,122 | 13.1% |
숙박 및 음식점업 | 77,166 | 4.7% |
금융 및 보험업 | 101,084 | 6.2% |
공공 및 기타 | 1,081 | 0.1% |
기타 | 338,690 | 20.6% |
합 계 | 1,637,711 | 100.0% |
(주) 신용공여액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상 무수익산정대상 여신기준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부채가 자산 초과) : 연결기준으로 계산 시 제조업 대출
(약 45조원)의 73.92%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ㆍ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 대출(약 66.97조원)의 49.67%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은행지주회사 지정 가능성(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 : 연결기준으로 계산 시 제조업 대출(약 45조원)의 54.17%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ㆍ임대업 부문 대출(약 66.97조원)의 36.40% 이상 부실이 발생 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별 집중도
[ 고객별 대출채권 구성내역(연결기준) ] | (단위:억원) |
구 분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가계자금 | 1,400,328 | 43.74% | 1,337,561 | 43.13% | 1,208,686 | 42.63% | 1,120,885 | 42.77% |
대기업 | 378,646 | 11.83% | 365,356 | 11.78% | 344,780 | 12.16% | 339,903 | 12.97% |
중소기업 | 1,156,539 | 36.13% | 1,091,201 | 35.18% | 969,931 | 34.21% | 878,615 | 33.53% |
공공 및 기타 | 183,719 | 5.74% | 232,782 | 7.51% | 235,617 | 8.31% | 206,614 | 7.88% |
신용카드대출 | 82,012 | 2.56% | 74,681 | 2.41% | 76,481 | 2.70% | 74,596 | 2.85% |
합계 | 3,201,246 | 100.00% | 3,101,581 | 100.00% | 2,835,495 | 100.00% | 2,620,612 | 100.00% |
주) 은행계정 원화 대출금 잔액 기준(은행간 대여금 제외)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부채가 자산 초과) : 연결기준으로 계산 시 가계자금대출(약 140.03조원)의 23.75%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약 115.65조원)의 28.76%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은행지주회사 지정 가능성(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 : 연결기준으로 계산시 가계자금 대출(약 140.03조원)의 17.41%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약 115.65조원)의 21.08%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당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대출(약 45조원)의 73.92%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ㆍ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 대출(약 66.97조원)
의 49.67%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가계자금 대출(약 140.03조원)의 23.75%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중소기업 대출(약 115.65조원)의 28.76%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한 당사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될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대출(약 45조원)의 54.17%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ㆍ소매업, 부동산ㆍ임대업 부문 대출(약 66.97조원)의
36.40% 이상 부실이 발생 하였을 경우
- 가계자금 대출(약 140.03조원)의 17.41%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중소기업 대출(약 115.65조원)의 21.08%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실시 및 부실금융기관으로의 지정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당사 본 사채의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4. 상각사유 발생 시 상각 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이 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
(1) 상각의 효력발생시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은 발행금융기관의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가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발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며,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총액을 부채항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와 유사한 자본 항목으로 회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각은 상각 사유의 발생 즉, 당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조건으로 하는데, 자본시장법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본 사채가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오니,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공시 및 통지 방법
본 사채의 특약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상각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에게 어떠한 내용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의 상각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사는 그 내용을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므로, 위 공시들을통하여 그 상각사유의 내용 및 사유발생일 등 구체적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질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상각 사유 발생 시 개별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시 등을 통해 상각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각 투자자에게 있고, 관련 법령 및 본 특약상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요합니다.
가-5.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
본 사채의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향후 금산법 등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적 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등의 행정쟁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취소소송 등의 절차
금산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령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채의 투자자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본 사채의 특약상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당사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본 사채의 투자자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지정과 같은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당사는 그 취소를 구할 적격(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고, 그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3자인 본 사채의 투자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더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는 자본금의 증가 및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주식 이외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명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보험회사의 주주는 위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어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고, 달리 구제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 취소를 구할 적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등), 아직까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자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나 임원 등이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다고 인정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본 사채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본 사채가 상각되고 투자자들은 이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유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상각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의 취소소송 등 제기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일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5)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본 사채 상각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가 취소소송과 같은 쟁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등도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상각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으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집행정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시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투자자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각효력발생일 이후에 집행정지결정이 발령되는 경우, 당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말소와 같은 후속절차의 진행을 중지하고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림으로써 본 사채 투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6)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상각의 효력
당사는 상기 취소소송 등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본 사채의 상각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즉, 본 사채상 권리의 부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외부 법률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그러나 이에 대한 명시적 선례가 없어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7)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그 하자로 인하여 취소 내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이 사전통지, 의결제출기회 부여등을 결여함에 흠이 있어 위법하고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 등). 다만, 이 경우에도 본 사채의 투자자들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불명확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한편, 행정처분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하는데,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정판결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나(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99구23709 등), 확립된 판례로 보기는 어려워 사정판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6. 상각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나. 사채의 이자지급 제한 조건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 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 기타기본자본 인정요건에 의하면, 당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경영개선권고, 제37조 경영개선요구, 제38조 경영개선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 긴급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되어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 기타기본자본 인정요건에 의하면, 당사는 본 사채의 배당(이자)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배당(이자)의 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정지사유를 해소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 특약]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젤Ⅲ 하에서는 자본의 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양적인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세분화된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단계적으로 적립비율이 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 또한 손실보전완충자본 개념을 도입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2.5%를 확충 하였으며, 만약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당 등이 제한됩니다. 최종적으로 2019년 부터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각각 7.0%, 8.5%, 10.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현재 유동적으로 추가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추가자본 적립까지 요구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적립률은 0% 이며 당사는 D-SIB에 포함되어 D-SIB 추가적립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D-SIB 추가 적립자본은 1.00%이며, D-SIB 추가적립자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0.25%씩 단계적으로 적립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를 포함한 5개 은행지주, 5개 은행의 경우에는 2019년 부터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각각 8.00%, 9.50%, 11.5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 결정] |
세부항목 |
산정방식 및 부과수준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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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자본 세분화 |
보통주 자본 |
BIS기준 보통주자본 / 위험가중자산 |
4.5% 이상 |
4.5% 이상 |
4.5% 이상 |
4.5% 이상 |
4.5% 이상 |
기본 자본 |
BIS기준 기본자본 / 위험가중자산 |
6.0% 이상 |
6.0% 이상 |
6.0% 이상 |
6.0% 이상 |
6.0% 이상 |
|
총자본 |
BIS기준 총자본 / 위험가중자산 |
8.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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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보전 완충자본 |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의 완충자본 부과 |
- |
0.625% |
1.25% |
1.875%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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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IB 추가자본 |
선정은행에 추가자본 1.0% 부과 |
- |
0.25% |
0.50% |
0.7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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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응 완충자본 |
0%로 결정(`16.3.30) |
- |
- |
- |
- |
- |
|
총자본비율 |
D-SIB |
- |
8.875% |
9.75% |
10.625%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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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은행 |
- |
8.625% |
9.25% |
9.875% |
10.5% |
(주1) 2021년도 D-SIB 선정 대상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시스템적 중요 은행) 상기 5개 은행지주의 자은행 : 신한은행(신한지주), 하나은행(하나지주), 국민은행(KB지주), 농협은행(농협지주), 우리은행(우리지주) (주2)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06.24. 2021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 결과) |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발행회사의 경우에도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 유보비율'에 의하면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의 수준에 따라 이익배당(이자지급) 제한 가능성이 단계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소멸한 이자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 유보비율 (제25조 제5항 관련) 2. 2016년 1월 1일 이후
4. 2018년 1월 1일 이후
5. 2019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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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나-1. 이자미지급 조건 - '적기시정조치' 시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1년 상반기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17조 6,432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첫번째 : 적기시정조치
금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적기시정조치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는 바(금산법 제10조 제2항),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적기시정조치] |
경영개선권고 |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단, 은행 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 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
경영개선요구 |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4. 경영개선권고 받은 후 경영개선계획 불성실 이행 |
경영개선명령 |
1. 부실금융기관 지정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3. 경영개선요구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계획 불성실 이행 |
(자료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8조의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금산법 제10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9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절 적기시정조치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감독당국의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당사의 이자 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위 사유로 소멸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채의 인수계약서 특약 : 제6조]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
(2) 적기시정조치의 의미
금산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조건)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목적)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 (적기시정조치 실현방법)을 명하여야 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0조(적기시정조치)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 [전문개정 2010.3.12.] |
당사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의 상세 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당사는 해당내용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
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기시정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4) 적기시정조치 발생 가능성 분석
[적기시정조치 발생가능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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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이자미지급 조건 - '긴급조치' 시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두번째 : 긴급조치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긴급조치) 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
또한 본 사채는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2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기타기본자본 인정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은행의 기타기본자본 인정 요건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 영업의 중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개정 2010.11.5>
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 |
본 사채는 위의 규정들에 따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당사의 이자 지급정지가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사유로 지급정지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 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채의 인수계약서 특약 : 제6조]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
긴급조치 상세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긴급조치는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자산의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휴업, 영업의 중지,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 등의 돌발사태는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경제 전반적인 상황 악화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건전한 신용질서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2.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3.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
(2) 긴급조치의 의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재무상태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거나BIS 비율이 악화 추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휴업 등의 돌발사태 발생, 지급불능상태와 같이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긴급하게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 여부 등과 같은 적기시정조치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지주회사 경영의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강력한 긴급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긴급조치가 가지는 이러한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 긴급조치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원장이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한 후에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 제1항 단서).
금융위원회는 긴급조치로서,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아니나)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12일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 서울지점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이 조치에 따라 채무변제행위, 본사와의 거래, 본사 및 해외에 대한 송금 및 자산이전,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3) 긴급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
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긴급조치 발생가능성은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 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적용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은 0%이며 당사는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해당하여 추가자본 적립대상입니다. 상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며,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 이행
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 나-1과 나-2에서 기술되어 있는 이자지급 정지의 요건들은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아니지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별도의 조항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일정범위 하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0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자본적정성관련 비율(개정 2006. 11. 30, 2013. 9. 17) 가. 은행지주회사(개정 2013. 9.17, 2015. 12. 23)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2)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 및 제25조의2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제25조의3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별표 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나.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이하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0이상(개정 2010. 3. 8) 2. 금융지주회사의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3.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관련 비율(단,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함)(단서신설 2006. 11. 30) 가.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외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80이상 나.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 만기 불일치비율 (1)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개정 2006. 11. 30) ③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2)에 따른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조치로써 <별표 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개정 2015. 12. 23.) ⑥ 제5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 9. 17.)
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3. 2017년 1월 1일 이후
4. 2018년 1월 1일 이후
5. 2019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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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해 당사가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수준 이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이행여부는 본 사채 이자지급과 관련된 제한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이 비율 이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 상승이 명확히 확인된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①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1> 및 <별표1-2>와 같다. (개정 2006. 11. 30) ② 금융지주회사는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③ 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가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2) 1. 사내유보를 해야하는 기간은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 이다. 2. 은행지주회사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5조의4제1항이 적용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별표1> 및 <별표1-5>를 적용한다.(신설 2016. 1. 28.) |
이자지급의 제한은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효력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자지급 제한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지급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3)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 가능성
당사가 경영지도비율을 미준수 할 경우 이자지급 제한사유가 발생합니다. 경영지도비율은 자본보전완충자본과 D-SIB 추가적립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모두 포함한 규제자본비율로써 은행지주회사의 운영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위해 정해 놓은 감독비율입니다. 당사가 해당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자지급 제한사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1년 상반기말 기준 경영지도비율을 적용 시 약 10조 4,124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당사 적용 이자미지급 및 제한되는 BIS자본비율기준] | (단위 : %) |
구 분 | 적기시정조치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5항 | ||||
---|---|---|---|---|---|---|
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
2015년 이전 | 8.0 미만 | 6.0 미만 | 4.5 미만 | - | ||
2016년 | 8.875 미만 | 6.875 미만 | 5.375 미만 | |||
2017년 | 9.75 미만 | 7.75 미만 | 6.25 미만 | |||
2018년 | 10.625 미만 | 8.625 미만 | 7.125 미만 | |||
2019년 이후 | 11.5 미만 | 9.5 미만 | 8.0 미만 |
(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참조,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D-SIB) 추가자본(1%)과 경기대응 완충자본(0% : 추후 변경 가능) 적용시 |
[2021년 상반기말 기준 경영지도비율 Buffer 분석] | (단위 : 억원) |
구 분 |
2021년 상반기말 (A) |
경영지도비율 (2019년 이후 규제수준) (B) |
자본비율여력 (C=A-B) |
손실흡수규모 (D=C*위험가중자산) |
---|---|---|---|---|
총자본비율 | 16.54% | 11.50% | 5.04% | 104,124 |
기본자본비율 | 15.26% | 9.50% | 5.76% | 118,999 |
보통주자본비율 | 14.10% | 8.00% | 6.10% | 126,023 |
당사가 시행한 2020년말 기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 최악의 시나리오 가정 시 2020년말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약 0.21%의 버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향후 예기치 못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 될 경우 이자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 경영지도비율 Buffer 분석] |
구 분 | 2020년말 ('Worst' 상황-1년차) |
경영지도비율 (2019년 이후 규제 수준) |
자본비율여력 |
---|---|---|---|
총자본비율 | 11.71% |
11.50% |
0.21% |
기본자본비율 | 10.69% |
9.50% |
1.19% |
보통주자본비율 | 9.83% |
8.00% |
1.83% |
게다가 향후 경제상황의 변동성에 따라 당사의 실적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예측을 넘어선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경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특히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의 관계(배당한도의 제한)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표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됩니다.
본 사채 특약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의하여 이자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본 사채는 "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에는 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제3항)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은 위 비율 제한이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관련)에 따른 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정하고 있는 경영개선명령 등은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임과 동시에 위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조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와 배당한도 제한 사유가 일정 부분 중복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배당한도의 제한은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적기시정조치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와 무관하게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자 지급의 정지와 명백히 구분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 정지 사유에는 적기시정조치 이외에 긴급조치,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포함되어 있고, 적기시정조치의 사유에는 자본비율 미달 이외에 종합경영평가등급 기준 미달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 지급이 정지됨에도 배당비율의 제한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자본보전완충자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지주회사가 4등급의 종합경영평가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노사분규 등으로 긴급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지만 배당비율의 제한은 작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자 지급의 정지와 배당비율의 제한은 별개의 요건에 따른 별개의 조치이므로, 당사는 이자지급의 정지 요건 이외에 배당비율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배당비율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배당비율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나-4. 이자지급의 취소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량적 결의 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이자지급의 취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은 기타기본자본의 자본인정요건으로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할 것"도 자본인정요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바, 여기에서 이자 지급의 취소라 함은 당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 이자의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이자지급 취소의 결정방법 : 이사회 결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어떠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자 지급의 취소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에 관한 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가지는 점, 이자 지급의 취소는 본 사채의 투자자의 중대한 이해관계와 연관된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당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취소 사유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지 여부
본 사채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자 지급 취소 사유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이자 지급의 취소에 관하여 '완전한 재량'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며 당사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사는 본 증권 특약 제6조 제4항에서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일부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만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취소 결정의 효과
당사의 이사회가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된 이자분에 대한 당사의 지급의무는 취소 결정일에 소멸하며 본 사채의 투자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향후에 당사가 본 사채의 이자를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이미 취소된 이자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취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당사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유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 지급 취소 사유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6) 기타기본자본 이자지급의 취소와 보통주 배당과의 관계
당사가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유사업종인 은행업에 관한 규정인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은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본인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면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에 대한 배당의 지급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나, 배당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당사가 배당 여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제한 사유 발생시 절차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소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
나-6. 이자지급제한 사유 발생에 대한 쟁송 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이자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 및 이자의 지급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당사의 이자 지급 정지 또는 취소가 적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본인의 당사에 대한 이자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당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러한 민사소송이 특별히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민사소송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으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또는 긴급조치를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조치 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 본 사채의 특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2021년 상반기말 기준으로 약 3조 6,246억원의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이 극단적으로 변하거나, 당사의 급격한 재무지표 악화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 사채에 대한 이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 인수계약서 특약 제5조 제2항에서 위의 내용을 언급하였고 본 사채의 이자도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1-2>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산출기준)의 3항에서 자본비율 산정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별표3-2> 등의 산출에 준용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상기 조항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근거하고 있음)
[인수계약서 특약 제5조]
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별표3> 신용ㆍ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가. 기타기본자본의 구성 (1) 나.에서 정하는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 (2) (1)에서 정하는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본잉여금 (3) 연결종속회사가 발행(SPV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 5.나. 또는 6.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에 대한 외부투자자 보유분 중에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 다만,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기타기본자본 관련 공제항목<신설 2015.12.18>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1) 보통주자본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증권의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를 기타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파) 삭제<2016.6.28.> 금은 납입 즉시 아무런 제약 없이 전액 모은행이 이용할 수 있을 것 (다) 특수목적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음을 모은행이 증명할 수 있을 것 (3) 기타기본자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증권을 발행(특수목적자회사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은행은 미리 감독원장에게 별책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별표1-2>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산출기준(제6조 관련)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2.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및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공동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와 보험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 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별표3-2> 및 2013.12.1. 시행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산출에 준용한다. 4.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및 <별표3-2>의 규정 등에 따라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내부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는 당해 자회사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동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룹내 단일 내부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당사는 2021년 상반기말 기준으로 약 3조 6,246억원의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는 규제환경 변화로 인하여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단위 : 억원) |
구 분 | 2021년 상반기말 기준 | |
---|---|---|
A. 순자산액 | 167,714 | |
B. 공제액 | 자본금의 액(납입자본금) | 15,012 |
신종자본증권 | 20,079 | |
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 | 83,106 | |
결산기까지 적립된 이익준비금 | 7,812 | |
당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781 | |
미실현이익 | - | |
기타 법정적립금(대손준비금) | 37 | |
당기에 적립하여야 할 대손준비금 | 1 | |
기타 법정적립금(손해배상준비금) | 20 | |
당기에 적립하여야 할 손해배상준비금 | - | |
이익배당액(신종자본증권분배금 포함) | 4,619 | |
계 | 131,467 | |
C. 배당가능이익(A-B) | 36,246 |
[하나금융지주 배당가능이익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상반기말 |
---|---|---|---|---|
배당가능이익 | 44,165 | 45,104 | 41,330 | 36,246 |
(자료: 회사 제시) |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정기적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당사 기타기본자본의 이자지급여부가 우려스러운 상황이 도래한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재산정하여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미실현이익 :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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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후후순위 특약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파산, 청산, 회생, 외국도산의 경우 변제순위가 일반 선순위채권자,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에 대하여 후순위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청산 등의 절차에 도래하기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우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각이 우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후순위 조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의 후순위성은 바젤III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해당요건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 점 투자자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후순위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 제1조(후순위 특약),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마. 환금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이며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당사에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혹은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그 외의 사유 발생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적용이 배제되며, 위기 시에도 후후순위의 특성으로 인해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본 사채는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바젤 III 상 기타기본자본에 속하며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입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는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 및 파산하는 때로 정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채는 공모상장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의 주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로서, 그 중에서도 만기보유를 목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액이 많지는 않으며, 또한 당사의 위기 시 본 사채의 환금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가 영구채라는 점, 파산 및 청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익의 상실이 배제된다는 점, 위기 시에도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는 투자자가 아닐 경우 환금성 측면에서 투자가 적합하지 않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중도상환 가능성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제9-1회의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6년 09월 09일 포함)한 이후, 제9-2회의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2031년 09월 09일 포함)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경우 평판 리스크로 인하여 후순위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Call Option)이 행사되고 있으나, 본 사채의 경우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9-1회의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6년 09월 09일 포함)한 이후, 제9-2회의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2031년 09월 09일 포함)한 이후 중도상환(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으나,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 사항으로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상환(Call Option)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련된 인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 11.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제9-1회] |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6년 09월 09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
[제9-2회] |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2031년 09월 09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
참고 :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중도상환옵션 미행사 사례
국민은행은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총 1조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상환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2008년 6월 27일 1,051억원, 8월 27일 5,333억원, 10월 27일 2,651억원) 당시 은행채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KB금융지주사 출범을 앞두고 우량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 등이 제기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되면서 2008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한 바 있습니다.
2009년 우리은행은 2004년 발행한 10년 만기 해외 후순위채권 4억 달러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악화된 국내외 금융시장으로 인해 콜옵션 행사에 따른 외화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뢰성 저해 지적과 투자자들의 불만을 고려하여, 2개월 후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후순위채를 새로운 후순위채로 교환(익스체인지 오퍼)하여 신용평가사들의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은행으로 인해 불거진 은행권의 평판 리스크로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 등은 모두 콜옵션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
사. 이자율 조정(Interest Rate Reset) 본 사채 중 제9-1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및 제9-2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제9-1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제9-2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10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매 조정일 도래 시, 제9-1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이자율은 1) 조정일 2영업일전의 국고채 5년물의 민평수익률(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과 2) 발행 전 수요예측으로 확정된 금리와 수요예측일 국고채 5년물 금리(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의 합으로 재조정됩니다. 제9-2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이자율은 1) 조정일 2영업일전의 국고채 10년물의 민평수익률(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과 2) 발행 전 수요예측으로 확정된 금리와 수요예측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의 합으로 재조정됩니다. |
본 사채 중 제9-1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및 제9-2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제9-1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제9-2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10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이자율조정일 도래 시, 제9-1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이 없다면, 조정일 2영업일전에 민평 4사가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발행 전 수요예측으로 확정된 금리와 수요예측일 국고채 5년물 금리(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의 합으로 재조정됩니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인수계약서 내용과 같이 보완적인 방법으로 금리를 산정할 것입니다.
이자율조정일 도래 시, 제9-2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이 없다면, 조정일 2영업일전에 민평 4사가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발행 전 수요예측으로 확정된 금리와 수요예측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의 합으로 재조정됩니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인수계약서 내용과 같이 보완적인 방법으로 금리를 산정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9-1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및 제9-2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각각 5년 및 10년 마다 금리가 재조정되기 때문에, 재조정 시의 국고채 5년물 및 10년물 민평금리가 이전보다 하락할 경우, 장기 고정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에 관련한 상세한 인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 10. 사채의 이자율]
[제9-1회] 2)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본 계약 체결 후 수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한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한 "최종 인수계약서"의 사채의 이율을 따른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00% ~ 3.60%로 한다. 3)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4)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4)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 5)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2)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본 계약 체결 후 수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한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한 "최종 인수계약서"의 사채의 이율을 따른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20% ~ 3.80%로 한다. 3)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0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4)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10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10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10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4)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기준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 5)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
(주) 본 사채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중도상환 이전까지 지속적인 국고5년물 및 국고10년물 금리 제시를 필요로 하며, 민평4사의 금리 제시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상정하여 대체 방법을 사전에 제시하였음. |
아. 본 사채의 신용등급 관련사항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국내 신용평가회사들은 2014년 7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 및 등급부여체계에 대한 입장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사는 독립적인 평가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신용평가
해당증권 |
일반은행 (시중은행,지방은행,농협,수협) |
국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
비고 |
---|---|---|---|
바젤 II 후순위채권 |
은행자생력등급과 동일 |
선순위채등급에서 1노치 하향 |
|
바젤 II 신종자본증권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
바젤 III T2 조건부자본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
바젤 III T1 조건부자본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2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이자(배당)지급제한 비율을 고려하여 CET1 비율 모니터링 후 |
주1) '은행자생력등급' - 은행의 재무안정성평가요소, 계열지원가능성 및 정부지원가능성 중 법적/제도적 지원수준을 고려한 등급으로 국책은행은 선순위등급과 동일 주2)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 (자료 : 한국신용평가) |
- NICE신용평가
기업신용등급 (선순위채권) |
구분 |
바젤II |
바젤III |
|
---|---|---|---|---|
정부손실보전은행 |
그 외 은행 |
|||
AAA |
후순위채권 |
AA+ |
AA+ |
AA |
신종자본증권 |
AA |
AA |
AA- |
|
AA+ |
후순위채권 |
AA |
- |
AA- |
신종자본증권 |
AA- |
- |
A+ |
주1)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 (자료 : NICE신용평가) |
- 한국기업평가
대상채권 |
결손금 보전조항 있는 국책은행 |
기타 은행 |
||
---|---|---|---|---|
바젤 II 요건 |
바젤III 요건 |
바젤 II 요건 |
바젤III 요건 |
|
후순위채권 |
선순위 대비 |
선순위 대비 |
선순위 대비 |
정부지원 배제등급 |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선순위 대비 |
선순위 대비 |
선순위 대비 |
정부지원 배제등급* |
주1) 정부지원배제등급- 미래전망등을 반영한 독자신용등급으로 계열 및 정부지원 가능성을 반영하기 이전의 등급임 주2)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 (자료 : 한국기업평가)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방법론은 신용평가회사 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는 모두 AA-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사례가 많지는 않으므로, 역사적 검증을 시행하는데 충분치 못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와 더불어 바젤 Ⅲ 이후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을 새로이 정립하면서 기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 일부(기타기본자본에 해당되었던 신종자본증권)의 등급이 하향 변동되기도 하였습니다.(2014년 7월 8일자로 한국기업평가는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기 발행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중 발행기관 부실화 시 자본전환 또는 상각 조건이 명시된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기존 AA(안정적)등급에서 AA-(안정적)등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볼 때, 본 사채의 신용등급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1년 상반기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4.10%, 기본자본비율 15.26%, 총자본비율 16.54% 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00억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4.10%, 기본자본비율은 15.46%(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20%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73%(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9%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바젤III 도입과 의의
2013년 12월 1일부터 국내 은행, 금융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바젤III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자본측면에 있어서 바젤III 규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보통주자본 개념의 신설로 기존 2개(기본자본, 총자본) 항목으로 구성된 자본비율 체계가 3개(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총자본 혹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었던 형태의 채권(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그 자본인정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자본인정요건에 자본전환요건(상각형/전환형)이 포함된 것 역시 이에 해당됩니다.
(2) 바젤III 자본비율
본 사채는 바젤III의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며, 이는 보통주자본이 아닌 총자본, 기본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입니다. 바젤III 하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이 보유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한 각 자본의 비율을 일정 수준 충족시켜야 합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준수해야하는 각 자본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1] 바젤III 하에서 요구되는 각 자본비율
구 분 |
최소규제비율 |
필요비율 |
[비고] 구성항목 |
---|---|---|---|
총자본비율 |
8.00% |
10.50% |
기본자본+보완자본, 일부 대손충당금 등 |
기본자본비율 |
6.00% |
8.50% |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
보통주자본비율 |
4.50% |
7.00% |
보통주, 이익잉여금 등 |
* 필요자본비율 = 최소규제자본비율 + 자본보전완충자본(2.50%) ** 위 수치는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3) 본 사채 발행에 따른 바젤III 자본비율 변동예측
당사의 2021년 상반기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4.10%, 기본자본비율 15.26%, 총자본비율 16.54% 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00억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4.10%, 기본자본비율은 15.46%(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20%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73%(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9%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
2021년 상반기말 기준 | 증 감 | |
---|---|---|---|
본사채 발행 전 | 본사채 발행 후 | ||
총자본 | 341,670 | 345,670 | +4,000 |
기본자본 | 315,345 | 319,345 | +4,000 |
보통주자본 | 291,290 | 291,290 | - |
위험가중자산 | 2,065,953 | 2,065,953 | - |
총자본비율 |
16.54% | 16.73% | +0.19%p |
기본자본비율 |
15.26% | 15.46% | +0.20%p |
보통주자본비율 |
14.10% | 14.10% | - |
(자료 : 당사 내부자료) (주) 4,000억원 발행 기준 |
차. 본 사채의 회계처리 관련사항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인정 관련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감독당국의 자본인정요건 충족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동 증권의 회계처리방식 및 당사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타. 본 사채 등록 관련 사항 본 사채의 경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의거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에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채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함을 즉시 통지함과 동시에, 본 사채의 채권말소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은 상각사유가 발생한 채권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무효화 혹은 거래 혹은 결제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당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시 당사는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이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파.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이자지급의 정지 및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dart.fss.or.kr]에서, '하나금융그룹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는 [http://www.hanafn.com]에서, '하나은행 바젤Ⅲ 자본적정성 공시'는 [http://pr.kebhana.com]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된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위 치 | 확인 가능한 내역 |
---|---|---|
정기보고서 등 DART공시자료 | http://dart.fss.or.kr | -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 그외 투자자가 알아야 할 비계량 정보 |
하나금융그룹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 | http://www.hanafn.com (IR투자자정보>IR행사&프리젠테이션) |
- 그룹 및 은행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 그룹 및 은행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
하나은행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 | http://pr.kebhana.com (은행개요>투자자정보>바젤III공시) |
- 각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 발행된 각 자본증권 발행 특징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http://fisis.fss.or.kr | - DATA화된 정기보고서의 상세자료 - 금융지주회사, 시중은행 평균 등 집계자료 |
가장 최근의 자료 업데이트는 통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DART에서 이루어집니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의 각종 공시관련 의무로 인하여 기본적인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매 분기 공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하여 당사 및 자회사들의 주요한 경영상의 변동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업, 은행업 등 금융사간 비교 및 계량적 통계의 정리목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비록 공시제도보다는 자료 업데이트가 2달 내외 가량 늦어지지만, 이는 집계업무 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업자의 금융통계정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의 주요한 계량수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업종별 평균치 등 집계자료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 관련하여 주요 수치들 역시 확인가능합니다.
바젤III 도입 이후, 은행들은 각 웹사이트를 통하여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합니다.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홈페이지 (하나금융지주: http://www.hanafn.com, 하나은행:http://pr.kebhana.com) 접속 시, 자본적정성 공시 관련된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각 BIS 자본비율 현황 및 위험가중자산 금액 그리고 각 자본 구성현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공시자료 역시 분기 단위로 적시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정보들은 모두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Deutsche Bank 조건부자본증권(Tier-1) 이자미지급 논란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사에서 금번에 발행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유럽은행의 수익성 약화, 대규모 부실자산 부담으로 유럽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6년 1월 도이치뱅크는 61억 유로의 세전 손실(2015년 실적 기준)을 발표하면서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이치뱅크의 주가가 급락 하였고 조건부자본증권의 금리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되고,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 미만일 경우 원금이 상각되는 등의 투자위험성이 높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적자의 주요원인은 일시적인 무형자산 손상차손과 소송비용이며 약 110억 유로의 이 비용을 제외하면 약 49억 유로의 세전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수익구조가 취약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말 지불해야 할 조건부자본증권(기타기본자본 이자비용 포함) 이자비용 3.5억 유로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으로 약 10억 유로 (도이치뱅크 예상치)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충격에 의한 자산 부실화로 적자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자비용 지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5년 9월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도 11.5%로 원금이 상각되는 조건인 5.125%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충분한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도이치뱅크는 2016년 2월 12일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30억 유로의 선순위 무담보채권과 20억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을 조기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말 이전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조건은 자본비율이 배당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하고 배당가능 이익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 물론, 발행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은행의 평판리스크를 감안할 때 암묵적으로 의도적인 이자미지급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자본비율은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도록 되어있고, 2016년 기준으로는 이자지급을 위해 요구되는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로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일정수준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2016년부터 개정된 이자지급 제한 조건의 강화로 향후 발행되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 시 보다 깊은 이해 및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에서 금번에 발행 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분석기관
구 분 | 증 권 회 사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대표주관회사 | 키움증권 주식회사 | 00296290 |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구 분 | 일 시 |
---|---|
기업실사 기간 | 2021년 08월 13일 ~ 2021년 08월 27일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1년 08월 30일 |
인수계약 체결일자 | 2021년 08월 30일 |
증권신고서 제출 | 2021년 08월 30일 |
청약 및 납입(예정)일자 | 2021년 09월 09일 |
4. 기업실사 참여자
가. 대표주관회사[키움증권(주)]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1팀 |
문찬영 | 부서장 | 기업실사 총괄 | 2021년 08월 13일 ~ 2021년 08월 27일 | 기업금융업무 등 13년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1팀 | 손환락 |
부장 |
기업실사 책임자 | 2021년 08월 13일 ~ 2021년 08월 27일 | 기업금융업무 11년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1팀 |
최지민 | 차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1년 08월 13일 ~ 2021년 08월 27일 | 기업금융업무 등 10년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1팀 | 최남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1년 08월 13일 ~ 2021년 08월 27일 | 기업금융업무 5년 |
나. 발행회사[(주)하나금융지주]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하나금융지주 | 재무기획팀 | 정준호 | 부팀장 | 지주채 발행 업무 |
하나금융지주 | 재무기획팀 | 이두경 | 과장 | 지주채 발행 업무 |
하나금융지주 | 재무기획팀 | 이지용 | 차장 | 공시담당 업무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평가의견
(1)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의견
가. (주)하나금융지주(이하 "동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거하여 2005년 12월 1일 설립된 법인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등 15개의 자회사와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등 23개의 손자회사, 1개의 증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주사인 하나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은행, 증권, 카드, 캐피탈,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다각화된 금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세계 24개국 213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SK텔레콤과의 합작계약에 따른 하나SK카드의 출범(2010년 2월), 하나다올신탁 인수(2010년 3월), 하나저축은행 인수(2012년 2월) 등을 통해 그룹 내 시너지 제고를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5년 9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법인인 KEB하나은행을 공식 출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다. 동사는 운용자산이 대부분 자회사 주식으로 구성되어 제반 재무지표가 자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순수금융지주회사의 사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순수금융지주회사의 특성상 현금유입의 대부분을 유상증자, 외부차입 및 자회사들로부터의 배당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우량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저금리의 자금을 조달하여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자회사에 지원하는 자금조달원(Funding Vehicle) 역할을 통해 금융그룹 전반의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자금효율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우수한 이익창출력 및 배당여력, 그룹 대외신인도에 기반한 자본시장 접근능력, 국내 금융시스템 내 위상 및 영향력 등을 감안 시 재무융통성은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 동사는 2020년 전년 대비 10.3% 증가된 연결당기순이익 2조 6,372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동사는 지주회사로서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을 보이고 있으나 자회사의 실적 변동에 따른 이익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2020년 연결 기준 전체 순이익(약 2조 6,848억원)에서 연결 대상 종속기업인 하나은행의 순이익(약 2조 243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39%(2021년 상반기말 연결 기준 전체 순이익(약 1조 7,849억원)에서 연결 대상 종속기업인 하나은행의 순이익(약 1조 2,576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46%)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별도 기준 수익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며, 해당 배당금수익은 하나은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별도 기준 배당금수익 약 5,140억원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약 5,115억원으로 99.51%의 높은 비중(2021년 상반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수익 약 8,747억원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약 7,147억원으로 81.7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 기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은행과 이외 자회사의 영업 실적 변동은 당사의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동사의 2021년 상반기말 연결기준 총자기자본은 2020년말 대비 2조 658억원 증가한 34조 1,670억원이며, 2020년말 대비 6.4% 증가하였습니다. 위험가중자산은 전년대비 19조 5,433억원이 감소한 206조 5,95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8.6% 감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룹의 총자기자본비율은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인 8.0%를 상회하며 2020년말 대비 2.34%p 상승한 16.54%를 시현하였습니다. 동사의 2021년 상반기말 연결기준 기본자본비율은 15.26%, 보통주자본비율은 14.10%로 전년대비 각각 2.23%p., 2.06%p. 상승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인 기본자본비율 6.0%, 보통주자본비율 4.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6%로 2020년 0.40% 대비 0.04%p. 감소하며 여신 건전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지표 추이]
(단위 : 십억원) |
관련지표 | 2021년 상반기말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총자본합계 | 34,167.0 | 32,101.2 | 29,299.2 | 27,577.6 | 25,491.9 |
기본자본계 | 31,534.5 | 29,458.9 | 26,623.5 | 24,970.7 | 22,644.3 |
보통주자본 | 29,129.0 | 27,236.7 | 25,131.9 | 23,743.4 | 21,707.9 |
위험가중자산 | 206,595.3 | 226,138.6 | 210,067.3 | 184,661.2 | 170,331.7 |
총자본비율 | 16.54% | 14.20% | 13.95% | 14.93% | 14.97% |
기본자본비율 | 15.26% | 13.03% | 12.67% | 13.52% | 13.29% |
보통주자본비율 | 14.10% | 12.04% | 11.96% | 12.86% | 12.74% |
하지만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하여 위험자산의 증가, 손실의 증가, 문제 여신 처분에 따른 비용 증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자본적정성 제도 강화로 인한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변동, 비율 산출 방법 변경, 바젤 위원회의 기준 변경, 기타 자산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여 자본적정성비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바. 최근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사고 발생 시, 고객 이탈 및 평판 저하, 감독당국의 제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 등 장기적인 영업력이 약화되어 금융산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상 금융 자회사가 다수이고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사 이외의 자회사의 금융보안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 금융환경의 변화속도는 매우 빠르며 금융회사는 사업 영역의 확대 및 판매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기업가치의 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또한 지주회사 전환, 효율적 내부 통제 체계 및 운영체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사의 준비와 노력이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분에 적합하지 않다면, 동사 및 동사의 자회사의 영업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규제감독 강화 및 리스크 관리 기준 강화를 필두로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3년 이후 차등적으로 바젤Ⅲ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바젤Ⅱ 적용에 대한 준비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행지주회사 그룹 차원의 자기자본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은행지주회사는 물론 주요 자회사들의 건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본 사채에 대한 의견
금번 발행되는 하나금융지주 제9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바젤Ⅲ 자본규제 하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으로 발행됩니다. 바젤Ⅲ의 높은 요구 자본비율로 인하여 동사는 자발적 자본확충 및 적정배당을 통한 내부유보 확대 등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산업에 대한 강한 감독과 규제 하에 경영개선명령을 취하기 이전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등의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부실화의 경우 일반 기업과 가계로 위험이 전이되는 금융산업의 특성상 과거 외환위기 및 은행 위기 당시 선제적인 은행 합병과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금융당국 지원 사례를 살펴볼 때, 정부가 공적자금 조성 및 자본확충 등을 통한 선제적인 지원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 정상화를 유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화된 은행 및 은행지주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금산법/예보법 상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 본 사채가 바젤Ⅲ 하 자본으로 인정 받기 위한 조건( Trigger 발생(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시 원금이 전액 상각)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 사채는 이자가 미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채입니다. 먼저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금산법 제2조), 적기시정조치(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긴급조치(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입니다. 또, 본 사채의 특약에 의하여 동사는 고유의 재량으로 이자의 지급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채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의 "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으로 분류되어, 은행지주회사가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금융 당국이 요구하는 자본비율에 동사의 자본비율이 미달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이자지급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제3항) 이처럼 이자미지급 위험은 상각사유 발생 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별로 '내부자본적정성'을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 평가, 감시, 통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동사의 평가모델에 의하면, 코로나 19 억제 실패에 따른 교역, 금융시장 마비 시장 유동성 경색 시나리오에서도 BIS자본비율 하락이 이자지급 정지 사유에 까지 이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자의 미지급 발생은 은행지주회사의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는 이자 미지급 가능성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상각 가능성과 이자미지급 가능성 때문에, 국내 신용평가회사 3사로 부터 AA-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등급의 일반 선순위 금융채나 회사채에 비하여 환금성은 매우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채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제9-1회는 5년째, 제9-2회는 10년째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그 이후 발행 회사에 의한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이 가능하나 금리상향조건(Step-up)이 없어 해당 시점에 중도상환이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도상환은 금융감독원의 승인(상환 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10.5%, 8.5%를 각각 상회하며, 동질 또는 양질의 자본으로 대체하는 조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사의 자본비율이 낮거나 최초 발행 시점에 비해 차환 발행이 어려워 지는 경우를 비롯해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신용리스크가 상승하고 기타기본자본의 발행이 어려워졌을 시, 중도상환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종합의견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급격한 상황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한 동사가 본 사채의 원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검토 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전반에 걸친 현황 및 동사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 재무상황 및 관계회사 등과 관련된 제반 위험요소 등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30 |
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현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9-1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8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653,138,519 |
순 수 입 금 [ (1)-(2) ] | 279,346,861,481 |
[제9-2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2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280,001,481 |
순 수 입 금 [ (1)-(2) ] | 119,719,998,519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9-1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196,000,000 | 발행가액 ×0.07% |
상장수수료 | 1,600,000 | 2,000억원 이상 ~ 5,0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만기 영구 (단, 최고 500,000원)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100,000원 (단, 최고 500,000원) |
인수수수료 | 420,000,000 | 발행금액 ×0.15% |
대표주관수수료 | 28,000,000 | 발행금액 ×0.01% |
사채관리수수료 | 6,518.519 | 정액 |
신용평가수수료 | - | NICE신평, 한기평, 한신평 (VAT 포함)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건당 20,000원 |
합 계 | 653,138,519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주2)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시행세칙 <별표10> - 대표주관수수료 : 발행사와 대표주관회사 협의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VAT포함금액) - 등록수수료 : 「채권 등록 업무 규정」 <별표>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
[제9-2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84,000,000 | 발행가액 ×0.07% |
상장수수료 | 1,500,000 |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만기 영구 (단, 최고 500,000원)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100,000원 (단, 최고 500,000원) |
인수수수료 | 180,000,000 | 발행금액 ×0.15% |
대표주관수수료 | 12,000,000 | 발행금액 ×0.01% |
사채관리수수료 | 1,481,481 | 정액 |
신용평가수수료 | - | NICE신평, 한기평, 한신평 (VAT 포함)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건당 20,000원 |
합 계 | 280,001,481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주2)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시행세칙 <별표10> - 대표주관수수료 : 발행사와 대표주관회사 협의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VAT포함금액) - 등록수수료 : 「채권 등록 업무 규정」 <별표>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
2.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 9-1 | (기준일 : | 2021년 09월 02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140,000 | 140,000 | - | - | 280,000 |
회차 : | 9-2 | (기준일 : | 2021년 09월 02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120,000 | - | - | - | 120,000 |
<자금의 세부사용계획>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된 바젤III 기준,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당사는 모집된 자금을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단위 : 원) |
내용 | 금액 | 자금사용 세부목적 | 비고 |
---|---|---|---|
운영자금 | 260,000,000,000 |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 - |
채무상환자금 | 140,000,000,000 | 제45-1회, 제31회 무보증 사채 만기상환 | - |
계 | 400,000,000,000 | - | - |
[채무상환자금 세부사용내역] | (단위 : 억원) |
발행인 | 종목명 | 발행방법 | 연이자율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금액 |
---|---|---|---|---|---|---|
하나금융지주 | 제45-1회 무보증 사채 | 공모 | 1.647% | 2019-12-09 | 2021-12-09 | 400 |
하나금융지주 | 제31회 무보증 사채 | 공모 | 2.354% | 2015-03-10 | 2022-03-10 | 1,000 |
합계 | 1,400 |
(주1)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주2) 당사는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 2021년 상반기말 기준 당사 자본변동 예측현황 ] -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한 발행금액 4,000억원 효과를 감안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 변동이 예측됩니다. (2021년 상반기말 기준)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본 사채의 경우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이자의 지급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채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지급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적절한 지표가 아니므로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당사의 2021년 상반기말
기준 배당가능이익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 2021년 상반기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단위 : 억원) |
구 분 | 2021년 상반기말 기준 | |
---|---|---|
A. 순자산액 | 167,714 | |
B. 공제액 | 자본금의 액(납입자본금) | 15,012 |
신종자본증권 | 20,079 | |
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 | 83,106 | |
결산기까지 적립된 이익준비금 | 7,812 | |
당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781 | |
미실현이익 | - | |
기타 법정적립금(대손준비금) | 37 | |
당기에 적립하여야 할 대손준비금 | 1 | |
기타 법정적립금(손해배상준비금) | 20 | |
당기에 적립하여야 할 손해배상준비금 | - | |
이익배당액(신종자본증권분배금 포함) | 4,619 | |
계 | 131,467 | |
C. 배당가능이익(A-B) | 36,246 |
3. 미상환 사채의 현황
(기준일 : 2021년 08월 27일) | (단위 : 백만원) |
종 목 | 발행일 | 발행금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만기일 | 비 고 |
---|---|---|---|---|---|---|
제30회 | 2014-10-30 | 250,000 | 공모 | 2.677% | 2021-10-30 | - |
제31회 | 2015-03-10 | 100,000 | 공모 | 2.354% | 2022-03-10 | - |
제32-3회 | 2015-11-26 | 180,000 | 공모 | 2.580% | 2025-11-26 | - |
제33-3회 | 2015-12-15 | 40,000 | 공모 | 2.542% | 2025-12-15 | - |
제34-2회 | 2016-01-18 | 300,000 | 공모 | 2.322% | 2026-01-18 | - |
제36-2회 | 2016-10-27 | 50,000 | 공모 | 1.792% | 2021-10-27 | - |
제36-3회 | 2016-10-27 | 160,000 | 공모 | 2.065% | 2026-10-27 | - |
제38회 | 2017-06-29 | 45,000 | 공모 | 2.228% | 2022-06-29 | - |
제39회 | 2017-10-31 | 60,000 | 공모 | 2.734% | 2022-10-31 | - |
제40-2회 | 2017-12-08 | 150,000 | 공모 | 2.590% | 2022-12-08 | - |
제40-3회 | 2017-12-08 | 250,000 | 공모 | 2.844% | 2027-12-08 | - |
제41-2회 | 2018-01-17 | 50,000 | 공모 | 2.697% | 2023-01-17 | - |
제41-3회 | 2018-01-17 | 280,000 | 공모 | 2.955% | 2028-01-17 | - |
제42-1회 | 2018-12-14 | 250,000 | 공모 | 2.214% | 2023-12-14 | - |
제42-2회 | 2018-12-14 | 350,000 | 공모 | 2.282% | 2028-12-14 | - |
제43-1회 | 2019-08-29 | 130,000 | 공모 | 1.447% | 2024-08-29 | - |
제43-2회 | 2019-08-29 | 120,000 | 공모 | 1.459% | 2029-08-29 | - |
제44-1회 | 2019-10-14 | 250,000 | 공모 | 1.528% | 2021-10-14 | - |
제44-2회 | 2019-10-14 | 250,000 | 공모 | 1.560% | 2022-10-14 | - |
제45-1회 | 2019-12-09 | 40,000 | 공모 | 1.647% | 2021-12-09 | - |
제45-2회 | 2019-12-09 | 110,000 | 공모 | 1.687% | 2022-12-09 | - |
제46회 | 2020-02-17 | 200,000 | 공모 | 1.518% | 2023-02-17 | - |
제47-1회 | 2020-05-11 | 200,000 | 공모 | 1.419% | 2023-05-11 | - |
제47-2회 | 2020-05-11 | 100,000 | 공모 | 1.616% | 2025-05-11 | - |
제48-1회 | 2020-07-09 | 310,000 | 공모 | 1.435% | 2025-07-09 | - |
제48-2회 | 2020-07-09 | 140,000 | 공모 | 1.646% | 2030-07-09 | - |
제49-1회 | 2020-10-28 | 140,000 | 공모 | 1.397% | 2025-10-28 | - |
제49-2회 | 2020-10-28 | 160,000 | 공모 | 1.694% | 2030-10-28 | - |
제50-1회 | 2021-01-15 | 190,000 | 공모 | 1.196% | 2024-01-15 | - |
제50-2회 | 2021-01-15 | 40,000 | 공모 | 1.845% | 2031-01-15 | - |
제51회 | 2021-04-09 | 220,000 | 공모 | 1.411% | 2024-04-09 | - |
제52-1회 | 2021-06-10 | 70,000 | 공모 | 1.324% | 2023-06-09 | - |
제52-2회 | 2021-06-10 | 200,000 | 공모 | 1.455% | 2024-06-10 | - |
제52-3회 | 2021-06-10 | 30,000 | 공모 | 2.228% | 2031-06-10 | - |
제53회 | 2021-06-30 | 100,000 | 공모 | 1.748% | 2024-06-28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1-2회 |
2015-05-29 | 190,000 | 공모 | 4.445% | 2045-05-29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2-2회 |
2015-11-06 | 20,000 | 공모 | 4.612% | 2045-11-06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3-1회 |
2018-03-09 | 192,000 | 공모 | 4.225%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3-2회 |
2018-03-09 | 50,000 | 공모 | 4.680%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4회 |
2018-11-08 | 296,000 | 공모 | 4.040%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5회 |
2019-04-15 | 265,000 | 공모 | 3.340%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6-1회 |
2020-05-28 | 450,000 | 공모 | 3.200%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6-2회 |
2020-05-28 | 50,000 | 공모 | 3.500%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7-1회 |
2020-08-28 | 410,000 | 공모 | 3.200%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7-2회 |
2020-08-28 | 90,000 | 공모 | 3.550%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제1회 |
2021-03-31 | 290,000 | 공모 | 2.530% | 2031-03-31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8회 |
2021-05-13 | 220,000 | 공모 | 3.200% | - | - |
합 계 | - | 8,038,000 | - | - | - | - |
※ 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의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상환순위, 만기상환방식, 이자지급방식 등의 발행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권리를 보유한 사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본 사채의 주요 조건 및 권리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하나금융지주 제1-2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2-2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3-1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3-2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4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5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6-1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6-2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7-1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7-2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8회 조건부자본증권 |
|
---|---|---|---|---|---|---|---|---|---|---|---|---|
발행일 | 2015-05-29 | 2015-11-06 | 2018-03-09 | 2018-03-09 | 2018-11-08 | 2019-04-15 | 2020-05-28 | 2020-05-28 | 2020-08-28 | 2020-08-28 | 2021-05-13 | |
발행금액 | 1,900억원 | 200억원 | 1,920억원 | 500억원 | 2,960억원 | 2,650억원 | 4,500억원 | 500억원 | 4,100억원 | 900억원 | 2,200억원 | |
발행목적 |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인건비, 사채이자 등) |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인건비, 사채이자 등) |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인건비, 사채이자 등) |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인건비, 사채이자 등) |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인건비, 사채이자 등) |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인건비, 사채이자 등) |
채무상환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인건비, 사채이자 등) |
채무상환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인건비, 사채이자 등) |
채무상환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
미상환잔액 | 1,900억원 | 200억원 | 1,920억원 | 500억원 | 2,960억원 | 2,650억원 | 4,500억원 | 500억원 | 4,100억원 | 900억원 | 2,200억원 | |
자본 인정에 관한 사항 |
회계처리근거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수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수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수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수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수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수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수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수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수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수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수있는 금융상품 아님.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능함. |
|||||||||||
미지급 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만기 | 2045-05-29 | 2045-11-06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조기상환 가능일 |
2025-05-29 | 2025-11-06 | 2023-03-09 | 2028-03-09 | 2023-11-08 | 2024-04-15 | 2025-05-28 | 2030-05-28 | 2025-08-28 | 2030-08-28 | 2026-05-13 | |
발행금리 | 4.45% | 4.61% | 4.23% | 4.68% | 4.23% | 3.34% | 3.20% | 3.50% | 3.20% | 3.55% | 3.20% | |
금리상향조정 조건 [Step-up]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
우선순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
부채분류시 재무 구조에 미치는 영향 |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 하락 |
|||||||||||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등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한국신용평가(주) | 00299631 | 2021년 08월 25일 | 제9-1회 및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AA- |
NICE신용평가(주) | 00648466 | 2021년 08월 27일 | ||
한국기업평가(주) | 00156956 | 2021년 08월 27일 |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9-1회 및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로부터 위의 평가일에 평가 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 3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 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 평정 등급 |
등급의 정의 | Rating Outlook |
---|---|---|---|
NICE신용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안정적(Stable) |
한국기업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안정적(Stable) |
한국신용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안정적(Stable) |
5.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당사는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나. 공시방법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com
NICE신용평가(주) : http://www.nicerating.com
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rating.co.kr
6.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하나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ㆍ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1 | - | - | 1 | - |
비상장 | 266 | 40 | 18 | 288 | 73 |
합계 | 267 | 40 | 18 | 289 | 73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나.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3-1호(H)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에이치이원큐제일차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치씨원큐제일차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불스하나제이차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57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58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치에프아이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치에프지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하나금융파트너주식회사 | 과반이상의 의결권 있는 지분 획득 | |
트리야드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트리엑시온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플래닛서초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이지트리제육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하나와이에너지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하나케이에너지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마이다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
제이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8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5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
하나대체투자완도금일해상풍력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
주식회사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3 | 채무불이행시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치호텔원큐제일차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디피에스제이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66호 | 펀드운용사로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주식회사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4 | 채무불이행시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치에프티일이유동화전문(유)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치에프더블유일이유동화전문(유)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치에프아이일이에이유동화전문(유)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치에프아이일이씨유동화전문(유)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제이에이제팔차(주)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준드래곤페어니스2호 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하나에이치큐1호 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하나리싸이클제일차 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하나리싸이클제이차 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2-B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
신한AIM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7-1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아이파트너스환경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과반이상의 의결권 있는 지분 획득 | |
하나카드이천이십일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으로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변동이익 노출 | |
연결 제외 |
불스하나제일차유한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와이디피피제일차주식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
에이치에프브이공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지아이에프과천팔제이차주식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
지와이디제일차주식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
에이치미단제이차주식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
하나북진천물류제일차주식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80-1호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53-2호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람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안타키아유한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
하나인니그린포레스트주식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
하나퓨처라이프에스제일차주식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4B호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하나대체미국캘리포니아BESS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6호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50호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마이다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호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피아이에스제이차주식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다.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Hana Financial Group Inc.라 표기합니다.
라. 설립일자 등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근거하여 2005년 12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마.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본사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 2가) |
전화번호 : 02-2002-1110 |
홈페이지 : http://www.hanafn.com |
바.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사.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아.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지배회사)는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등을 사업의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은행업 (하나은행,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PT Bank KEB Hana, KEB Hana Bank USA 등), 금융투자업(하나금융투자), 신용카드업(하나카드),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하나캐피탈), 저축은행업(하나저축은행), 생명보험업(하나생명보험), 자산신탁 및 운용업(하나자산신탁,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신기술사업금융업(하나벤처스), NPL투자관리업(하나에프앤아이), 손해보험업(하나손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주요 자회사 및 신규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국내 신용평가 현황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
신용 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 구분 |
---|---|---|---|---|
2019.03.28 |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19.08.27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19.08.28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19.10.10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19.12.05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0.02.13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0.03.19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 (A1~D) / NICE신용평가 (A1~D) / 한국신용평가 (A1~D) | 본평정 |
2020.04.13 |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0.04.20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 (A1~D) / NICE신용평가 (A1~D) | 본평정 |
2020.04.21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 (A1~D) | 본평정 |
2020.05.06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0.05.07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0.07.07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0.08.13 |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0.10.26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1.01.12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021.01.13 | 회사채 | AAA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1.03.18 |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1.04.06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021.04.07 | 회사채 | AAA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1.04.26 |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AA-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1.04.27 |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1.04.29 |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021.06.08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1.06.24 | 회사채 | AAA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1.06.25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1.08.25 |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1.08.27 |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AA-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1.08.27 |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 신용등급평가체계 요약
(2)-1 회사채
■ 한국기업평가
등급 | 등 급 정 의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
BB |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주) 상기 등급 중 AA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 부호를 부여할 수 있음.
■ NICE신용평가(구 한국신용정보)
등급 | 등 급 정 의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D |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주) 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 한국신용평가
등급 | 등 급 정 의 |
---|---|
AA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최고수준이다 |
A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위등급(A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
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
BBB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상위등급(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
BB |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 요소를 갖고 있다. |
B |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여 상위등급(BB)에 비해 투기적 요소가 크다. |
CCC |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의문시된다. |
CC |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매우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희박하다.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극히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없다. |
D | 상환불능상태이다. |
(주)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2)-2 기업어음
■ 한국기업평가
등급 | 등 급 정 의 |
---|---|
A1 |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A2 |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
A3 |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
B | 최소한의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은 가변적이어서 투기적이다. |
C |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며,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주) 상기 등급 중 A2부터 B등급까지는 당해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의 기호를 부여할 수 있음.
■ NICE신용평가(구 한국신용정보)
등급 | 등 급 정 의 |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 |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
C |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됨. |
D |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주) A2등급에서 B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 한국신용평가
등급 | 등 급 정 의 |
---|---|
A1 | 적기상환가능성이 최상급이다. |
A2 | 적기상환가능성이 우수하지만, 상위등급(A1)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
A3 | 적기상환가능성은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단기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B | 적기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인 요소가 크다. |
C | 적기상환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매우 높다. |
D | 상환불능상태이다. |
(주) 상기등급 중 A2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차.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유가증권 시장 | 2005년 12월 12일 | - | - |
2. 회사의 연혁
가.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는 2017년 12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 2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2008.03.28 | 정기주총 | 사내이사 김종열 | 대표이사 김승유 | 사내이사 윤교중 |
2011.03.25 | 정기주총 | - | 대표이사 김승유 사내이사 김종열 |
- |
2012.03.23 | 정기주총 | 대표이사 김정태 | - | 대표이사 김승유 사내이사 김종열 |
2015.03.27 | 정기주총 | - | 대표이사 김정태 | - |
2018.03.23 | 정기주총 | - | 대표이사 김정태 | - |
2021.03.26 | 정기주총 | - | 대표이사 김정태 | - |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단위: 주)
2021.06.30 | 2020.12.31 | ||||
---|---|---|---|---|---|
최대주주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최대주주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국민연금공단 | 29,838,211 | 9.94% | 국민연금공단 | 29,667,548 | 9.88% |
(주) 2021년 6월 30일 국민연금공단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인 2021년 6월 30일 기준임
상세한 사항은 "VII. 주주에 관한 사항"의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호의 변경
(1) 지배회사 (하나금융지주)
해당사항 없음
(2) 주요종속회사
변경일 | 변경전 | 변경후 |
---|---|---|
2010.02.26 | 하나카드주식회사 | 하나SK카드주식회사 |
2010.03.25 | 주식회사 다올신탁 |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
2011.06.30 | 주식회사 다올자산운용 | 주식회사 하나다올자산운용 |
2012.02.08 | 주식회사 하나나눔 |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 |
2013.05.10 | 하나HSBC생명보험주식회사 |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
2013.08.30 | BNB FInancial Service Corporation | Hana Bancorp,Inc. |
2013.08.30 | BNB Bank N.A. | BNB Hana Bank,N.A. |
2013.12.05 |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2013.12.12 | 주식회사 하나다올자산운용 | 주식회사 하나자산운용 |
2014.02.20 | PT BANK HANA | PT BANK KEB HANA |
2014.03.19 | 외환캐피탈㈜ | 외환에프앤아이㈜ |
2014.06.27 | PT BANK KEB HANA | PT Bank KEB Hana |
2014.12.01 | 외환카드주식회사 | 하나카드주식회사 |
2015.09.01 | 하나대투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15.09.01 | ㈜한국외환은행 | ㈜하나은행 |
2015.09.11 | 외환펀드서비스㈜ | 하나펀드서비스㈜ |
2015.09.11 | 외환선물 주식회사 | 하나선물 주식회사 |
2015.09.30 | 외환에프앤아이주식회사 | 하나에프앤아이주식회사 |
2015.10.06 | 환은아세아재무유한공사 |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
2015.10.20 | 외환뉴욕파이낸셜 | KEB하나뉴욕파이낸셜 |
2015.10.20 | 독일 외환은행 | 독일KEB하나은행 |
2015.10.23 | 브라질 한국외환은행 | 브라질KEB하나은행 |
2015.11.01 | 캐나다한국외환은행 | 캐나다KEB하나은행 |
2015.12.15 | 외환로스앤젤레스파이낸셜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
2016.03.18 | 러시아한국외환은행 | 러시아KEB하나은행 |
2016.05.03 |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 KEB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
2016.09.30 | BNB Hana Bank, N.A. | KEB Hana Bank USA |
2017.06.19 | 주식회사 하나아이앤에스 | 주식회사 하나금융티아이 |
2017.11.23 | 주식회사 하나자산운용 | 주식회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2017.12.29 | PT. Next INS Indonesia | PT.NEXT Transformtech Indonesia |
2020.04.16 | 하나세계(북경)자문유한공사 | 하나지분투자관리(심천)유한공사 |
2020.06.10 | 더케이손해보험 | 하나손해보험 |
2020.09.08 | KEB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해당사항 없음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1) 지배회사 (하나금융지주)
일자 | 내용 | 비고 |
---|---|---|
2012.02.08 | 하나저축은행 자회사 편입 | 제일이저축은행 및 에이스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인수하고 자회사 편입. 2012년 2월 9일 및 2월 10일자로 각각 12,000백만원 및 118,005백만원을 출자하였음. |
2012.02.09 | 한국외환은행 인수 | 한국외환은행 발행주식 369,357,059주(지분율 57.27%)를 주당 11,900원에 인수완료 - LSF-KEB Holdings, SCA 보유분: 329,042,672주(51.02%) - 한국수출입은행 보유분: 40,314,387주(6.25%) |
2012.09.05 | 한국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 이전 | 하나저축은행이 한국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이전받음. |
2013.04.05 | 포괄적 주식교환 | - 2013년 1월 28일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한국외환은행 주식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을 결의하고 계약을 체결 - 2013년 3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 2013년 4월 5일 한국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 (교부주식수 48,864,299주) - 한국외환은행 보통주 1주당 하나금융지주 보통주 0.1894302주를 배정 |
2013.05.10 | 하나생명보험 잔여지분인수 | HSBC Insurance Asia Pacific으로부터 하나생명보험 주식 11,020,099주(50%-1주)를 인수 |
2013.08.30 | Hana Bancorp Inc. 인수 | BNB FSC(Financial Service Corporation)가 발행한 신주 4,955,674주 (총발행주식수의 52.29%) 인수 |
2014.09.01 | 하나카드(구,외환카드) 자회사 편입 | 한국외환은행 카드사업부문의 인적분할로 자회사 편입 |
2015.12.29 | 하나펀드서비스 자회사 편입 | 하나은행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인수 |
2016.03.28 | Hana Bancorp Inc. 매각 | 하나은행에 보유한 지분 전량을 매각 |
2016.04.22 | 하나선물 자회사 편입 | 하나은행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인수 |
2016.05.26 | 하나자산운용 자회사 편입 | 하나자산신탁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인수 |
2016.08.24 | 하나에스케이 핀테크 자회사 편입 | 신규설립시 발행한 신주 5,100,000주(총발행주식수의 51.00%) 인수 |
2018.10.04 | 하나벤처스 자회사 편입 | 신규설립에 따른 자회사 편입 |
2019.11.29 | 하나금융티아이 잔여지분 인수 | DPR International Investments, LLC로부터 잔여지분 10.02% (2,070,290주) 전량인수 |
2019.12.03 | 하나에프앤아이 자회사 편입 | 하나은행이 보유한 지분(99.7%) 전량을 인수 |
2020.05.27 | 더케이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 한국교직원공제회 보유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지분 70% (22,400,000주) 인수 |
(2) 주요종속회사
해당회사 | 일자 | 내용 | 비고 |
---|---|---|---|
하나은행 | 2009.11.02 | 분할 | 하나은행이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로 분할 (하나은행 7,951,326주 감자, 하나카드 60,000,000주 발행) |
하나저축은행 | 2012.09.05 | 한국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 이전 | 하나저축은행이 한국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를 이전받음 |
한국외환은행 | 2013.04.05 | 주식교환 | 한국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2013. 4. 5)으로 하나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함 |
PT Bank KEB Hana |
2014.02.20 | 손자회사간 합병 | 한국외환은행의 자회사인 인도네시아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자회사인 PT Bank Hana가 2014년 2월 20일에 합병하였고, PT Bank KEB Hana로 사명을 변경함 |
한국외환은행 | 2014.09.01 | 분할 | 한국외환은행의 카드사업부 인적분할 (외환은행 128,000,000주 감자, 외환카드 128,000,000주 발행) |
하나카드 | 2014.12.01 | 자회사간 합병 | 외환카드주식회사(존속회사, "(구)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주식회사(소멸회사, "(구)하나SK카드")가 합병하여 사명을 하나카드로 변경함 |
하나은행(중국) 유한공사 |
2014.12.15 | 손자회사간 합병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는 중국 감독당국의 요청으로 한국외환은행의 중국 내 현지법인인 외환은행(중국)유한공사를 흡수합병함 |
하나은행 (구,한국외환은행) |
2015.09.01 | 자회사간 합병 |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 합병(㈜하나은행의 주주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1:2.5250728의 비율로 존속법인인 ㈜한국외환은행의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하나금융지주에게 555,008,891주를 배정함 (합병 후 총 주식수는 1,071,915,717주)) |
하나금융투자 | 2016.08.01 | 자회사간 합병 | (주)하나금융투자와 (주)하나선물 합병((주)하나금융투자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하나선물 구 주 1주당 0.2718977주를 발행하여 총 815,693주를 발행) |
하나은행 | 2017.07.03 | 영업양수 |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은행 내 In-house 연구소를 설치하여 컨설팅 기능 및 분석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시너지 확대를 위해 주식회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영업 전부, 관련 자산ㆍ부채, 계약관계 및 직원을 양수 |
하나은행 | 2017.12.08 | 양도회사 청산 | 양도회사인 주식회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청산 완료 |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1) 지배회사 (하나금융지주)
해당사항 없음
(2) 주요종속회사
해당회사 | 일자 | 내용 | 비고 |
---|---|---|---|
하나금융투자 (구,하나대투증권) |
2009. 2. 4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발효에 따라 기존 증권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회사의 업종을 통합변경 |
- |
하나에프앤아이 (구,외환에프앤아이) |
2013.12.10 | 업종전환 여신전문금융업(할부금융업 등)→기타금융업(NPL투자관리업) |
- |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1) 지배회사
(하나금융지주)
일 자 | 내 용 |
---|---|
2014.03.28 | 하나아이앤에스 유상증자 참여(4,000,000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89.74%) |
2014.04.04 | 태산엘시디 및 자회사 계열회사 제외 |
2014.05.27 | 하나아이앤에스 유상증자 참여(6,000,000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84.86%) |
2014.07.07 | 러시아한국외환은행 손자회사 편입 |
2014.08.05 | 인도네시아한국외환은행 계열회사 제외(PT KEB Hana Bank와 합병) |
2014.08.07 |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손자회사 편입 |
2014.09.01 | 외환카드 자회사 편입(외환은행 카드부문 인적분할) |
2014.10.07 | 하나생명보험 유상증자 참여(5,000,000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100%) |
2014.11.14 | 에이치엔엔에쓰씨사모투자전문회사 손자회사 편입 |
2014.12.01 | 하나SK카드 계열회사 제외(하나카드(구, 외환카드)와 합병) |
2014.12.23 | 하나아이앤에스 유상증자 참여(7,000,000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89.98%) |
2015.01.19 |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손자회사 편입 |
2015.04.03 | 하나카드 지분매입(27,725,264주, 매입후 지분율 85%) |
2015.04.21 | 하나금융지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주당 29,466원, 6,109,000주) |
2015.08.13 | 하나캐피탈 유상증자 참여(우선주 1,999,997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50.13%) |
2015.08.18 | 환은호주 금융회사 청산완료로 계열회사 제외 |
2015.08.18 | KEB(Australia)Holdings Limited 청산완료로 계열회사 제외 |
2015.09.01 | 하나은행 계열회사 제외(구,한국외환은행에 흡수합병됨) |
2015.10.05 | 하나랜턴에너지팩토리사모투자전문회사 손자회사 편입 |
2015.11.18 | 시나르마스 하나파이낸스 손자회사 편입 |
2015.12.29 | 하나은행 보유 하나펀드서비스 지분 매입(510,000주, 매입후 지분율 100%) |
2016.01.25 | Hana Asia Ltd. 청산완료로 계열회사 제외 |
2016.03.28 | Hana Bancorp, Inc 지분 전량 하나은행에 매도(하나은행 자회사로 편입) |
2016.04.22 | 하나은행 보유 하나선물 지분 매입(3,000,000주, 매입후 지분율 100%) |
2016.05.26 | 하나자산신탁 보유 하나자산운용 지분 매입(2,000,000주, 매입후 지분율 100%) |
2016.08.01 |
하나선물 하나금융투자와 합병하여 자회사에서 제외 |
2016.08.24 | 하나에스케이 핀테크 인수(신규설립, 5,100,000주, 지분율 51.00%) |
2017.12.14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청산등기 완료 |
2018.02.06 | 하나캐피탈 지분매입(보통주 7,222,958주, 우선주 997,357주, 매입후 지분율 100%) |
2018.03.09 | 하나금융지주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주당 47,187원, 보통주 4,239,000주) |
2018.03.26 | 하나금융투자 유상증자 참여(주당 52,000원, 보통주 13,461,539주) |
2018.08.06 | 하나생명 유상증자 참여(주당 7,500원, 보통주 6,670,000주) |
2018.10.04 | 하나벤처스 자회사 편입(지분율 100%) |
2018.12.20 | 하나금융투자 유상증자 참여 (주당 53,500원, 보통주 9,300,000주) |
2019.02.27 | 멕시코KEB하나은행 손자회사 편입 |
2019.03.27 | 하나캐피탈 유상증자 참여 (주당 28,595원, 보통주 6,994,220주) |
2019.03.27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유상증자 참여 (주당 33,980원, 보통주 1,471,450주) |
2019.07.31 | 핀크 유상증자 참여(주당 5,000원, 보통주 5,100,000주) |
2019.08.12 | 코에프씨하나동부프런티어챔프 2010의 6호 사모투자전문회사 계열회사에서 제외 |
2019.11.29 | 하나금융티아이 완전자회사 편입(잔여지분 10.02%(2,070,290주)취득) |
2019.12.03 | 하나에프앤아이 주식회사 자회사 편입(지분율 99.7%) |
2019.12.21 | 하나벤처스 유상증자 참여(주당 5,000원, 보통주 14,000,000주) |
2020.03.27 | 하나금융투자 유상증자 참여 (주당 59,000원, 보통주 8,470,000주) |
2020.05.25 | 하나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MOU체결 |
2020.05.27 | 더케이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지분율 70%, 주당 3,256원, 보통주 22,400,000주) |
2020.07.29 | 하나손해보험 유상증자 참여(주당 4,168원, 보통주 30,226,000주, 증자 후 지분율 84.6%) |
2021.01.15 | 하나에프앤아이 유상증자 참여(주당 5,000원, 보통주 19,999,710주, 증자 후 지분율 99.8%) |
2021.04.09 | 하나금융파트너 손자회사 편입 |
2021.04.26 | 하나금융투자 유상증자 참여(주당 67,100원, 보통주 7,450,000주) |
2021.04.26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유상증자 참여(주당 44,843원, 보통주 1,115,000주) |
(2) 주요종속회사
(하나은행)
일자 | 내 용 |
---|---|
2016.06.07 | 통합IT시스템 가동 |
2016.11.08 | 신용등급 'A+'로 상향 조정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
2017.03.16 | 함영주 은행장 연임 |
2017.07.17 | 라오스 1위 은행 BCEL과 MOU체결 |
2017.09.01 | '을지로 신사옥 준공식' 개최 |
2017.10.16 | PBI誌 선정「2017 글로벌 자산관리서비스 최우수 PB은행상」수상 |
2017.10.20 |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賞』16년 연속 수상 |
2017.12.06 | 글로벌 파이낸스誌 선정 『2018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賞』수상 |
2018.02.09 | 글로벌 파이낸스誌 선정,『글로벌 최우수 PB은행 디지털 클라이언트 솔루션 부문』수상 |
2018.03.29 | 하나멤버스,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
2018.11.06 | 「2018 외국인투자유치 유공 단체 대통령 표창」수상 |
2018.12.17 |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획득 |
2019.01.18 | 글로벌파이낸스선정,「2019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수상 |
2019.02.25 | 유로머니誌 선정 『2019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수상 |
2019.03.21 |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취임 |
2019.07.22 | 은행권 최초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한 「하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2019.07.22 | 베트남 최대 자산규모 국영상업은행(BIDV)에 1조원 투자, 지분 15% 인수 |
2019.10.28 | 금융위원회 '2019년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평가' 종합 1위 달성 |
2019.11.28 | The Banker誌 선정, '2019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 수상 (통산 5회) |
2020.02.03 | 브랜드명칭 "하나은행'으로 변경 |
2020.04.09 | 은행권 최초 대전시 화폐 단독사업자 선정 |
2020.06.18 | 금융위원회 기술금융평가 2회 연속 1위 달성 |
2020.07.20 |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 5년 연속 1위 선정 |
2020.08.20 | '뉴 하나원큐' 출시 |
2020.08.26 | The Asian Banker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리테일 은행' 수상 |
2020.11.17 | 하나원큐 올해의 앱 선정 '웹어워드코리아 2020' 은행 부문 대상 수상 |
2020.12.01 | 글로벌파이낸스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상' 20년 연속 수상 |
2020.12.14 | 하나금융그룹, '2020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1.03.25 | 박성호 하나은행장 취임 |
2021.04.15 |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2021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수상 |
2021.05.28 | 하나멤버스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수상 |
2021.06.11 | 하나금융그룹,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 '라인'과 인도네시아에서 『LINE Bank』 서비스 시작 |
2021.06.21 | 대만「타이베이(Taipei) 지점」개설 인가 획득 |
(하나금융투자)
일자 | 내 용 |
---|---|
2016.05.12 | 하나선물 흡수합병 이사회 결의 |
2016.08.01 | 자본금 1,794억원으로 증가(하나선물 흡수합병 등기 완료) |
2018.03.27 | 자본금 2,467억으로 증가(유상증자) |
2018.09.03 | 에스앤피(S&P) 'A-' 국제신용등급 획득 |
2018.12.21 | 자본금 2,932억으로 증가(유상증자) |
2019.07.10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
2020.03.27 | 자본금 3,355억으로 증가(유상증자) |
2021.04.27 | 자본금 3,728억으로 증가(유상증자) |
(하나카드)
일자 | 내 용 |
---|---|
2016.06.14 | 하나 및 외환 노조 통합 선언 |
2016.10.24 |
하나카드 통합 노조 위원장 선출 |
2017.08.09 | 일본 자회사 '하나카드 페이먼트' 설립 |
2017.10.27 | 누적 당기순이익 1천억원 돌파 |
2018.12.13 | 웹어워드 코리아 2018 '모바일웹 최고 대상' 수상 |
2019.10.02 |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
2019.11.01 | PCI-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갱신 인증 획득 |
2019.12.17 | 웹 어워드 코리아 2019 '모바일웹 최고대상' 수상 |
2020.02.10 | 해외 ABS발행(3억달러 규모) |
2020.12.18 | 소비자중심경영(CCM) 신규 인증 획득 |
2021.05.06 |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체결 |
(하나캐피탈)
일 자 | 내 용 |
---|---|
2016.02.01 | 본점 이전(하나금융그룹의 강남사옥으로 본점이전) |
2018.02.06 | (주)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편입 |
2019.03.27 | 자본금 1,174억원으로 증가(유상증자) |
2020.01.22 | 미얀마 현지법인 "KEB Hana Microfinance Limited" 신주 인수 (지분 55%) |
2021.03.18 | 미얀마 현지법인 유상증자 참여(주당 13,431원, 보통주 5,253,910주) (지분 75%) |
(하나생명보험)
일 자 | 내 용 |
---|---|
2016.04.29 | 10년 연속 KSQI (한국 산업 서비스 품질지수) 우수콜센터 선정 |
2016.07.31 | 자산 4조원 달성 (2016년 7월 31일 기준, 4조 238억원 달성) |
2016.10.31 | 복합점포 2호점 오픈 |
2017.02.20 | 본사 이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6 ) |
2017.04.21 | 후순위채권 500억원 발행 |
2017.05.15 | 모바일 채널 영업 개시 |
2018.08.06 |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납입자본금이 1,686억원으로 증가 |
2020.06.30 | 자산 5조원 달성 (2020년 6월 30일 기준, 5조 773억원 달성) |
(하나자산신탁)
일 자 | 내 용 |
---|---|
2016.05.26 | 자회사(하나자산운용) 주식 매각 |
(하나저축은행)
일 자 | 내 용 |
---|---|
2016.02.26 | 2016 대한민국 베스트 뱅커대상 - 베스트저축은행 |
2017.12.03 |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 연장 |
2018.02.27 | 2018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 사회공헌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 |
2018.03.22 | 오화경 대표 취임 |
2018.06.08 | 제12회 국가지속가능경영대상-지속가능부문 금융위원장상 |
2019.02.27 | 2019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사회책임공헌 부문 수상 |
2020.04.01 | 디지털금융본부 신설 |
(하나금융티아이)
일 자 | 내 용 |
---|---|
2017.02.23 | 인도네시아 자회사 설립(PT Next INS Indonesia) |
2017.06.19 | 사명변경 (주식회사 하나아이앤에스 → 주식회사 하나금융티아이) |
2018.01.01 | 하나금융융합기술원 설립 |
2019.07.25 | 고용노동부 주관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
2020.01.22 | 산업정책연구원 주관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금융 IT 부문 수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일 자 | 내 용 |
---|---|
2019.03.27 | 유상증자(500억) |
2021.04.26 | 유상증자(500억) |
(하나벤처스)
일 자 | 내 용 |
---|---|
2018.10.04 | 설립(자본금 300억) |
2018.12.05 |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금융감독원 등록 |
2019.12.21 | 유상증자(증자후 자본금 1,000억) |
(하나에프앤아이)
일 자 | 내 용 |
---|---|
2016.02.16 | 신종자본증권 300억 발행 |
2017.06.09 | 300억원 증자(자본금 954억 → 1,254억) |
2019.05.10 | 500억원 증자(자본금 1,254억 → 1,754억) |
2019.12.03 |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2021.01.15 | 1,000억 증자 (자본금 1,754억 → 2,754억) |
2021.02.16 | 신종자본증권 300억원 조기상환 |
(하나손해보험)
일 자 | 내 용 |
---|---|
2017.06.16 | 제11회 국가지속가능경영 대상' 지속가능금융 부문 수상 |
2019.04.08 | 매일경제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9.07.22 | 기획재정부 장관상 수상(사랑나눔 사회공헌 대상) |
2020.05.27 |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 |
2020.05.27 | 권태균 대표 취임 |
2020.06.10 | 하나손해보험으로 사명 변경 |
2020.07.29 | 1,260억원 증자(자본금 1,600억 → 3,111억) |
2021.03.08 | 자회사 하나금융파트너 설립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
종류 | 구분 | 당반기말 | 제16(전)기 (2020년말) |
제15(전전)기 (2019년말) |
제14기 (2018년말) |
제13기 (2017년말) |
제12기 (2016년말)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300,242,062 | 300,242,062 | 300,242,062 | 300,242,062 | 296,003,062 | 296,003,062 |
액면금액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자본금 | 1,501,210,310,000 | 1,501,210,310,000 | 1,501,210,310,000 | 1,501,210,310,000 | 1,480,015,310,000 | 1,480,015,310,00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1,501,210,310,000 | 1,501,210,310,000 | 1,501,210,310,000 | 1,501,210,310,000 | 1,480,015,310,000 | 1,480,015,310,00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21년 08월 27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우선주 | 보통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 | 800,000,000 | 8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 | 300,242,062 | 300,242,062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 | 300,242,062 | 300,242,062 | - | |
Ⅴ. 자기주식수 | - | 8,678,586 | 8,678,586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 | 291,563,476 | 291,563,476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21년 08월 27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8,678,586 | - | - | - | 8,678,586 | - | ||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8,678,586 | - | - | - | 8,678,586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8,678,586 | - | - | - | 8,678,586 | - | ||
- | - | - | - | - | - | - |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1년 3월 26일(제16기 정기주주총회)입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21.03.26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
- 이사회 내에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및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
- 이사회 내 위원회 신설을 위한 정관상 근거 마련 |
2020.03.20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가능 총액을 기존 2조원에서 10조원으로 개정 - 사외이사의 재임기간이 6년 (그룹 내 자회사 포함 9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 |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한도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및 『상법 시행령』반영 |
2019.03.22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 주식, 신주인수권증서(권), 사채의 전자등록 의무화 반영 - 주식 등의 전자등록으로 인한 명의개서 대리인의 업무변경 내용 반영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반영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하나금융그룹은 지주사인 하나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을 비롯한 14개의 자회사와 전세계 24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하나금융그룹의 경영전략 수립과 종속기업에 대한 경영관리 및 자금지원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하나금융그룹은 코로나19 상황의 지속 등 대내외 불확성 속에도 은행 이자이익 개선과 비은행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1조 7,528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이익 개선과 수수료 이익 등 핵심이익의 증가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중이며, 대손비용률의 안정적 관리, 비은행 부문의 실적 개선 추세 등으로 지속 이익 확보할 전망입니다.
2015년 9월 1일 (주)한국외환은행과 (주)하나은행이 통합하여 탄생한 하나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및 부수 또는 관련 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및 부수 또는 관련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관련법령에 의한 명의개서 대행업무, 퇴직연금사업자 업무 등도 겸영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2021년 상반기 연결기준 부문별 이익은 이자부문 2조 9,155억원, 수수료부문 2,947억원, 신탁부문 834억원이며, 영업이익은 1조 6,724억원,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지분)은 1조 2,53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영업 종류별 규모로는 예금잔액 309.2조원, 대출잔액 277.9조원이며 지급보증 규모는 15.7조원입니다. 유가증권 투자규모는 61.0조원이며, 신탁의 영업규모는 72.2조원입니다. 이외에도 PB업무, 투자금융업무, 종합금융업무 및 국제/외환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국내 633개 지점, 국외 124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2개 지점 및 국외 1개 지점의 신설계획이 있습니다. 은행의 재무건전성 지표는 BIS비율 17.90%, 유동성커버리지비율 91.27%, 대손충당금적립률 136.86% 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투자금융사업자로 규모면으로는 자기자본 5조원을 달성하면서 초대형 IB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부문은 WM(Wealth Management), 홀세일, IB(Investment Bank), S&T(Sales&Trading )의 균형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WM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 선물, 옵션 등의 위탁 매매 및 중개 서비스와 자산관리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홀세일은 기관 및 법인손님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국내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중개업무를 수행합니다. IB는 기업의 자금조달 및 M&A를 포함한 기업금융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으며, S&T는 채권, 장내외 파생상품 공급 및 햇지 운용과 함께 회사 자기자본 투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각 사업부문의 실적이 고르게 증대하였습니다. WM부문은 국내외 주식 거래량 증가로 인한 BK수수료 증가와 함께 테크랩시리즈, 증여랩 등 투자자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였으며, IB부문은 강점을 가진 국내외 대체투자와 함께 IPO, 기업금융 등 정통 IB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S&T부문의 경우 시장 안정화에 따른 운용 수익 회복과 함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에 대응한 비고난도 상품, ESG지수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등 시장 흐름에 맞는 신상품 개발, CFD서비스 등 수익원 다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5,675억원의 순영업이익과 2,760억원 당기순이익(지배주주지분)을 시현하였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잔액 32.8조로 전년말 대비 3.3조가 증가하였습니다.
하나카드는 신용판매 업무 및 장단기 카드대출 업무 등의 신용카드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용판매 업무에서는 가맹점수수료, 할부수수료, 연회비수익 등이 발생하고, 장단기카드대출은 회원의 일정한 한도 내에서 기간및 회원의 직업, 소득 및 재산상태, 과거 실적 등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대출을 제공하고 그 원리금을 수취하는 상품입니다. 카드회원의 신용도 및 성향을 고려하여 고객군의 취향에 적합한 카드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카드 상품은 '멀티 카드' 시리즈와 '하나멤버스 카드' 시리즈가 있으며, 손님의 다양한 금융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및 비회원 신용대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 주요 자산운용 실적은 카드자산 평잔 7조 6,340억원(86%), 대출자산 평잔 421억원(0.5%), 할부금융 평잔 594억원(0.7%)을 포함하여 총 자산 평잔 8조 8,640억원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기간 자금 조달 실적은 차입금 평잔 978억원(2%), 회사채 평잔 5조 650억원(87%), 자산유동화 평잔 6,730억원(11%)을 포함하여 총 조달 평잔 5조 8,358억원을 영위하고 있으며, 평균 조달금리는 1.95%입니다. 2021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1,422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하나캐피탈은 1987년 2월 코오롱신판㈜로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내구재 및 자동차를 비롯한 할부금융, 의료기 및 각종 기계류의 리스금융, 스탁론 및 개인신용대출, 렌탈, 기업대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의 다변화와 더불어 지속 가능 경영의 안전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본업(할부/리스)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해 기업리스, 투자/인수/IB금융상품 및 소비자신용대출 등을 확대 취급함으로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설립 및 2020년 1월 미얀마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투자 등을 진행하며 해외 수익원 창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자산운용 실적은 유가증권 평잔 1조 215억원, 대출자산 평잔 5조 7,511억원, 할부금융자산 평잔 1조 2,496억원, 리스자산 평잔 2조 9,324억원을 포함한 총 자산 평잔 10조 9,022억원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기간 자금 조달 실적은 차입금 평잔 1,485억원, 회사채 평잔 9조 381억원을 포함한 총 조달평잔 9조 1,866억원을 영위하고 있으며, 평균 조달금리는 1.78%입니다. 2021년 상반기 당사는 당기순이익 1,255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방카슈랑스 전문회사로 출발한 하나생명은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 저축성 보험에서 보장성 및 변액보험 위주의 영업으로 전환하고 연금보험 판매로 사회 안전망 역할 강화에도 힘쓰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기말 현재 당사 총자산은 4조 237억원(특별계정자산제외), 운용자산 3조 9208억원, 운용자산이익률 1.88% 입니다. 당사 조달자금은 준비금 평잔기준으로 생존보험 47%, 사망보험 21%, 생사혼합 32%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09억원을 시현중입니다. 현재 방카슈랑스 뿐 아니라 온라인, TM, 기업영업등 다각화된 판매채널에서 채널별 특화된 상품을 판매중이며, 연금보험의 확대 및 모바일 채널 활성화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하나손해보험은 2020년 5월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손해보험업은 경제상황, 금리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의 진출로 인한 손해보험업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사업에서의 효율성 개선 및 자회사 하나금융파트너 설립을 통해 디지털 종합손해보험사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2분기 기준 자산총계는 1조 1,841억원이며 부채총계 9,526억원, 자본총계는 2,315억원이며,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45억원, 지급여력비율은 223.27%입니다.
하나저축은행은 중금리신용대출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확대와 영업 안정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운영자산은 중금리신용대출인 원큐드림론, 정부와 재원을 출연하여 저소득, 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과 기업대출을 포함하여 1조 7천억원(평균수익률 6.09%) 수준이며, 주요 조달수단은 일정기간 목돈을 예치하고 이자수익을 받는 정기예금과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정기적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으로 상반기말 잔액 1조 7천억원(평균비용률 1.79%)이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32억원 시현중입니다.
하나자산신탁은 2004년 부동산신탁업 인가 받았으며 2010년 3월 하나금융그룹에 편입 후 시장의 신뢰도 확대 및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개발사업 증가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탁사들의 토지신탁 비중 확대, 신규 신탁사 인가 등으로 토지신탁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이며, 하나자산신탁도 기존 사업영역에서 벗어나 자기자본투자, 정비사업 등 영역을 확대하여 수익원을 다변화 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주요운용자산은 대출채권 평잔 851억원(19.3%), 유가증권 540억원(12.2%), 현금 및 금융기관 예치금 2,637억원(59.7%)이며, 무차입회사로 자금조달은 전액 자기자본이고, 상반기 당기순이익 426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2. 영업의 현황
[지주회사]
가. 영업개황
하나금융그룹은 1971년 한국투자금융에서 출발하여 1991년 하나은행으로의 전환을 거쳐 2005년 종합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주사인 하나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은행, 증권, 카드, 캐피탈,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다각화된 금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말 현재,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을 비롯한 14개의 자회사, 23개의 손자회사 및 1개의 증손회사, 그리고 전세계 24개국 216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Global Finance'誌로부터 2021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에 선정되었습니다. 20회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 통산 20회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 통산13회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 은행 등 각 분야별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역량을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Euromoney'誌와 'Global Finance'誌로부터 2021 대한민국 최우수PB은행상과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자산관리 시장의 리더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그룹통합멤버십 '하나멤버스'를 금융권 최초로 개발하여 15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바일 금융 앱 '하나원큐'는 그룹 관계사들과의 연계를 통해 주식, 카드 거래, 보험 진단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한번의 로그인만으로 가능 하도록 하고, 은행권 최초로 얼굴 인증 서비스를 도입하여, 쉽고 빠르게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딥러닝 인공지능(AI) 로보어드바이저 '하이(HAI)로보'를 통한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뱅킹 상담 서비스인 '하이(HAI)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언택트 시대, 가장 최적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사회, 이웃,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 손님의 행복, 사회의 희망을 키우고자 합니다.
2021년 하나금융그룹은 ESG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대한민국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Big Step for Tomorrow' 모두의 기쁨을 위한 하나금융그룹의 큰 걸음은 계속됩니다.
나. 그룹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연결) | 2020년 연간(연결) | 2019년 연간(연결) | ||
---|---|---|---|---|---|
순이자이익 | 3,253,859 | 5,814,291 | 5,773,706 | ||
이자수익 | 4,900,299 | 10,079,609 | 11,118,155 | ||
예치금이자 | 44,804 | 125,245 | 214,411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154,595 | 341,856 | 420,43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233,732 | 621,717 | 708,852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206,654 | 388,569 | 376,465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4,235,003 | 8,542,995 | 9,320,949 | ||
기타 | 25,511 | 59,227 | 77,047 | ||
이자비용 | 1,646,440 | 4,265,318 | 5,344,449 | ||
예수부채이자 | 1,000,880 | 2,782,659 | 3,603,366 | ||
차입부채이자 | 99,125 | 274,374 | 350,111 | ||
사채이자 | 458,639 | 983,085 | 1,099,502 | ||
기타 | 87,796 | 225,200 | 291,470 | ||
순수수료이익 | 1,200,497 | 2,159,770 | 1,991,469 | ||
수수료수익 | 1,616,276 | 3,222,532 | 3,015,061 | ||
수수료비용 | 415,779 | 1,062,762 | 1,023,59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744,288 | 565,179 | 1,485,12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 지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206,923) | 224,095 | (861,48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90,144 | 358,076 | 65,773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59,425 | 70,168 | 55,520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17,781) | 25,767 | (7,731) | ||
외환거래손익 | (104,759) | 317,473 | 355,460 | ||
총영업이익 | 5,018,750 | 9,534,819 | 8,857,837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216,760 | 870,939 | 540,812 | ||
순영업이익 | 4,801,990 | 8,663,880 | 8,317,025 | ||
일반관리비 | 2,014,962 | 3,917,656 | 4,107,021 | ||
기타영업손익 | (425,118) | (909,802) | (951,324) | ||
영업이익 | 2,361,910 | 3,836,422 | 3,258,680 | ||
영업외손익 | 96,681 | (107,188) | 149,467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458,591 | 3,729,234 | 3,408,147 | ||
법인세비용 | 673,668 | 1,044,356 | 982,525 | ||
연결당기순이익 | 1,784,923 | 2,684,878 | 2,425,622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1,752,797 | 2,637,242 | 2,391,584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32,126 | 47,636 | 34,038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현황
(연결기준)
-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평균잔액 | 비중 | 평균잔액 | 비중 | 평균잔액 | 비중 | |||
조달 | 예수부채 | 304,298,021 | 64.13% | 287,141,630 | 64.58% | 258,678,744 | 63.85% | |
예수금 | 303,093,697 | 63.88% | 285,685,801 | 64.25% | 253,909,234 | 62.67% | ||
양도성예금증서 | 1,204,324 | 0.25% | 1,455,829 | 0.33% | 4,769,510 | 1.18% | ||
차입부채 | 27,945,705 | 5.89% | 25,393,637 | 5.71% | 20,226,244 | 4.99% | ||
원화차입금 | 12,569,793 | 2.65% | 10,265,224 | 2.31% | 6,225,817 | 1.54% | ||
외화차입금 | 7,496,787 | 1.58% | 7,831,429 | 1.76% | 8,418,807 | 2.08% | ||
콜머니 | 694,853 | 0.15% | 912,120 | 0.21% | 867,437 | 0.21%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7,151,900 | 1.50% | 6,350,023 | 1.43% | 4,672,002 | 1.15% | ||
기타차입부채 | 32,372 | 0.01% | 34,841 | 0.01% | 42,181 | 0.01% | ||
사채 | 49,945,108 | 10.53% | 45,475,305 | 10.23% | 42,295,124 | 10.44% | ||
기타부채 | 60,016,972 | 12.64% | 56,302,398 | 12.66% | 55,719,602 | 13.75% | ||
부채총계 | 442,205,806 | 93.19% | 414,312,970 | 93.18% | 376,919,714 | 93.04% | ||
자본총계 | 32,290,065 | 6.81% | 30,342,515 | 6.82% | 28,215,810 | 6.96% | ||
조달 합계 | 474,495,871 | 100.00% | 444,655,485 | 100.00% | 405,135,524 | 100.00% | ||
운용 | 현금및예치금 | 30,172,291 | 6.36% | 27,642,641 | 6.22% | 23,913,935 | 5.9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9,241,439 | 8.27% | 38,301,090 | 8.61% | 30,661,680 | 7.5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4,480,348 | 7.27% | 38,214,910 | 8.59% | 37,248,039 | 9.19%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0,833,829 | 4.39% | 17,762,147 | 3.99% | 15,903,087 | 3.93%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317,046,887 | 66.82% | 295,668,596 | 66.49% | 268,808,308 | 66.35% | ||
원화대출금 | 257,077,095 | 54.18% | 239,282,413 | 53.81% | 217,560,261 | 53.70% | ||
외화대출금 | 24,546,953 | 5.17% | 23,957,695 | 5.39% | 22,469,753 | 5.55% | ||
내국수입유산스 | 3,405,532 | 0.72% | 3,286,017 | 0.74% | 3,682,163 | 0.91% | ||
콜론 | 804,388 | 0.17% | 1,250,504 | 0.28% | 2,652,777 | 0.65% | ||
매입어음 | 16,345 | 0.00% | 194,108 | 0.04% | 138,994 | 0.03% | ||
매입외환 | 5,790,160 | 1.22% | 5,683,276 | 1.28% | 4,837,220 | 1.19% | ||
신용카드채권 | 7,768,319 | 1.64% | 7,401,055 | 1.66% | 7,358,228 | 1.82%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3,763,606 | 2.90% | 11,100,254 | 2.50% | 7,177,464 | 1.77% | ||
사모사채 | 2,360,695 | 0.50% | 2,165,535 | 0.49% | 1,797,848 | 0.44% | ||
기타 | 3,276,771 | 0.69% | 2,998,238 | 0.67% | 2,809,364 | 0.69% | ||
대손충당금 | (1,762,977) | -0.37% | (1,650,499) | (0.37%) | (1,675,764) | (0.41%) | ||
기타자산 | 32,721,077 | 6.89% | 27,066,101 | 6.09% | 28,600,475 | 7.06% | ||
운용 합계 | 474,495,871 | 100.00% | 444,655,485 | 100.00% | 405,135,524 | 100.00% |
(주) 평균잔액은 기초 및 매 분기별 잔액을 단순평균한 값임.
(별도기준)
-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조달항목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차입부채 | 6,464 | 1.08 | 0.03 | 59,249 | 1.90 | 0.27 | - | - | - |
사채 | 5,286,182 | 2.04 | 23.13 | 5,141,788 | 2.26 | 23.12 | 4,527,805 | 2.54 | 21.32 | |
기타 | 507,291 | - | 2.22 | 406,849 | - | 1.83 | 359,028 | - | 1.69 | |
자본총계 | 17,050,467 | - | 74.62 | 16,633,718 | - | 74.78 | 16,350,643 | - | 76.99 | |
합 계 | 22,850,404 | 100.00 | 22,241,604 | 100.00 | 21,237,476 | 100.00 |
(주1) 사채의 평균잔액은 사채할인발행자금 차감후 금액임.
(주2) 일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현금및예치금 | 551,117 | 0.56 | 2.41 | 541,694 | 0.68 | 2.44 | 389,290 | 1.53 | 1.83 |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 | 21,506,075 | - | 94.12 | 21,001,199 | - | 94.42 | 20,164,441 | - | 94.95 |
대출채권 | 314,316 | 2.29 | 1.38 | 314,335 | 2.30 | 1.41 | 314,367 | 2.46 | 1.48 |
유형자산 | 3,807 | - | 0.02 | 3,536 | - | 0.02 | 3,907 | - | 0.02 |
기타 | 475,089 | 0.00 | 2.07 | 380,840 | - | 1.71 | 365,471 | 0.01 | 1.72 |
합 계 | 22,850,404 | 100.00 | 22,241,604 | 100.00 | 21,237,476 | 100.00 |
(주1) 대출채권의 평균잔액은 대손충당금 차감후 금액임.
(주2) 일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라. 영업부문
영업부문 | 내 용 | 주요회사 |
---|---|---|
은행부문 | 손님에 대한 여신, 수신 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하나은행,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PT Bank KEB Hana, KEB Hana Bank USA 등 |
금융투자부문 | 유가증권의 매매ㆍ위탁매매/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무 |
하나금융투자 |
신용카드부문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하나카드 |
기타부문 | 여신전문금융업 내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업무 |
하나캐피탈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하나벤처스 |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수신, 여신 및 부대업무 | 하나저축은행 |
|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하나생명보험 | |
자산운용업, 신탁업, IT서비스업, 사무관리업, NPL투자관리업, 손해보험업 등 기타 업무 | 하나금융지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금융티아이, 하나자산신탁, 하나펀드서비스, 하나에프앤아이, 하나손해보험 등 |
마. 영업부문별 재무정보
<2021년(당기)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구분 | 은행부문 | 금융투자부문 | 신용카드부문 | 기타 | 소계 | 조정 | 합계 |
---|---|---|---|---|---|---|---|
부문영업손익(*) | |||||||
순이자이익 | 2,915,523 | 136,781 | (51,469) | 255,519 | 3,256,354 | (2,495) | 3,253,859 |
이자수익 | 4,183,008 | 276,095 | 5,057 | 445,336 | 4,909,496 | (9,197) | 4,900,299 |
이자비용 | (1,267,485) | (139,314) | (56,526) | (189,817) | (1,653,142) | 6,702 | (1,646,440) |
순수수료이익 | 294,662 | 286,890 | 415,935 | 208,493 | 1,205,980 | (5,483) | 1,200,497 |
수수료수익 | 423,522 | 340,567 | 629,115 | 254,434 | 1,647,638 | (31,362) | 1,616,276 |
수수료비용 | (128,860) | (53,677) | (213,180) | (45,941) | (441,658) | 25,879 | (415,779) |
기타손익 | 315,911 | 143,094 | 24,602 | 98,447 | 582,054 | (17,660) | 564,394 |
총영업이익 | 3,526,096 | 566,765 | 389,068 | 562,459 | 5,044,388 | (25,638) | 5,018,750 |
신용손실 충당금전입액 | (70,686) | 758 | (99,208) | (47,433) | (216,569) | (191) | (216,760) |
순영업이익 | 3,455,410 | 567,523 | 289,860 | 515,026 | 4,827,819 | (25,829) | 4,801,990 |
일반관리비 | (1,510,339) | (270,925) | (98,458) | (201,257) | (2,080,979) | 66,017 | (2,014,962) |
기타영업손익 | (272,639) | 482 | 2,788 | (80,148) | (349,517) | (75,601) | (425,118) |
영업이익 | 1,672,432 | 297,080 | 194,190 | 233,621 | 2,397,323 | (35,413) | 2,361,910 |
영업외손익 | 22,463 | 90,681 | (1,864) | 875,982 | 987,262 | (890,581) | 96,681 |
법인세비용 | (437,253) | (111,931) | (50,144) | (82,913) | (682,241) | 8,573 | (673,668) |
당기순이익 | 1,257,642 | 275,830 | 142,182 | 1,026,690 | 2,702,344 | (917,421) | 1,784,923 |
자산 총계(*) | 417,663,382 | 37,310,828 | 9,108,206 | 49,217,479 | 513,299,895 | (25,767,441) | 487,532,454 |
부채 총계(*) | 390,132,576 | 32,215,833 | 7,187,955 | 26,926,797 | 456,463,161 | (2,195,166) | 454,267,995 |
(*) 보고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2020년(전기)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구분 | 은행부문 | 금융투자부문 | 신용카드부문 | 기타 | 소계 | 조정 | 합계 |
---|---|---|---|---|---|---|---|
부문영업손익(*) | |||||||
순이자이익 | 2,662,326 | 93,379 | (59,955) | 168,086 | 2,863,836 | (2,635) | 2,861,201 |
이자수익 | 4,618,166 | 242,126 | 3,919 | 343,393 | 5,207,604 | (11,303) | 5,196,301 |
이자비용 | (1,955,840) | (148,747) | (63,874) | (175,307) | (2,343,768) | 8,668 | (2,335,100) |
순수수료이익 | 321,943 | 207,422 | 345,514 | 165,990 | 1,040,869 | (3,595) | 1,037,274 |
수수료수익 | 427,788 | 256,986 | 600,843 | 357,222 | 1,642,839 | (46,414) | 1,596,425 |
수수료비용 | (105,845) | (49,564) | (255,329) | (191,232) | (601,970) | 42,819 | (559,151) |
기타손익 | 420,449 | 135,508 | 24,018 | 78,371 | 658,346 | (32,696) | 625,650 |
총영업이익 | 3,404,718 | 436,309 | 309,577 | 412,447 | 4,563,051 | (38,926) | 4,524,125 |
신용손실 충당금전입액 | (263,325) | (4,137) | (112,397) | (32,583) | (412,442) | 293 | (412,149) |
순영업이익 | 3,141,393 | 432,172 | 197,180 | 379,864 | 4,150,609 | (38,633) | 4,111,976 |
일반관리비 | (1,367,812) | (226,596) | (104,657) | (138,348) | (1,837,413) | 61,270 | (1,776,143) |
기타영업손익 | (373,064) | 5,559 | (1,861) | (93,613) | (462,979) | (56,272) | (519,251) |
영업이익 | 1,400,517 | 211,135 | 90,662 | 147,903 | 1,850,217 | (33,635) | 1,816,582 |
영업외손익 | 52,292 | 19,804 | (2,693) | 511,026 | 580,429 | (516,929) | 63,500 |
법인세비용 | (379,182) | (58,516) | (22,678) | (59,990) | (520,366) | 9,651 | (510,715) |
당기순이익 | 1,073,627 | 172,423 | 65,291 | 598,939 | 1,910,280 | (540,913) | 1,369,367 |
자산 총계(*) | 381,591,419 | 32,733,703 | 8,512,053 | 43,016,256 | 465,853,431 | (24,359,116) | 441,494,315 |
부채 총계(*) | 355,445,266 | 28,548,348 | 6,826,061 | 22,346,539 | 413,166,214 | (2,120,449) | 411,045,765 |
(*) 보고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2020년(전기) 연간>
(단위 : 백만원) |
구분 | 은행부문 | 금융투자부문 | 신용카드부문 | 기타 | 소계 | 조정 | 합계 |
---|---|---|---|---|---|---|---|
부문영업손익(*) | |||||||
순이자이익 | 5,307,790 | 244,191 | (116,878) | 384,250 | 5,819,353 | (5,062) | 5,814,291 |
이자수익 | 8,816,550 | 530,062 | 6,469 | 747,246 | 10,100,327 | (20,718) | 10,079,609 |
이자비용 | (3,508,760) | (285,871) | (123,347) | (362,996) | (4,280,974) | 15,656 | (4,265,318) |
순수수료이익 | 574,898 | 516,096 | 745,040 | 332,536 | 2,168,570 | (8,800) | 2,159,770 |
수수료수익 | 812,576 | 633,268 | 1,225,462 | 631,418 | 3,302,724 | (80,192) | 3,222,532 |
수수료비용 | (237,678) | (117,172) | (480,422) | (298,882) | (1,134,154) | 71,392 | (1,062,762) |
기타손익 | 1,070,189 | 374,762 | 39,728 | 160,391 | 1,645,070 | (84,312) | 1,560,758 |
총영업이익 | 6,952,877 | 1,135,049 | 667,890 | 877,177 | 9,632,993 | (98,174) | 9,534,819 |
신용손실 충당금전입액 | (528,942) | (37,156) | (224,377) | (80,662) | (871,137) | 198 | (870,939) |
순영업이익 | 6,423,935 | 1,097,893 | 443,513 | 796,515 | 8,761,856 | (97,976) | 8,663,880 |
일반관리비 | (2,973,870) | (497,568) | (226,902) | (350,334) | (4,048,674) | 131,018 | (3,917,656) |
기타영업손익 | (522,080) | (119,008) | (4,075) | (148,493) | (793,656) | (116,146) | (909,802) |
영업이익 | 2,927,985 | 481,317 | 212,536 | 297,688 | 3,919,526 | (83,104) | 3,836,422 |
영업외손익 | (181,884) | 93,562 | (1,719) | 507,305 | 417,264 | (524,452) | (107,188) |
법인세비용 | (721,724) | (164,843) | (56,360) | (119,085) | (1,062,012) | 17,656 | (1,044,356) |
당기순이익 | 2,024,377 | 410,036 | 154,457 | 685,908 | 3,274,778 | (589,900) | 2,684,878 |
자산 총계(*) | 396,187,562 | 34,982,321 | 8,211,042 | 45,634,565 | 485,015,490 | (24,702,188) | 460,313,302 |
부채 총계(*) | 369,376,033 | 30,553,364 | 6,433,428 | 24,801,118 | 431,163,943 | (2,450,929) | 428,713,014 |
(*) 보고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2019년(전전기) 연간>
(단위 : 백만원) |
구분 | 은행부문 | 금융투자부문 | 카드부문 | 기타 | 소계 | 조정 | 합계 |
---|---|---|---|---|---|---|---|
부문영업손익(*) | |||||||
순이자이익 | 5,414,012 | 219,715 | (123,058) | 273,343 | 5,784,012 | (10,306) | 5,773,706 |
이자수익 | 10,053,972 | 500,212 | 10,778 | 577,083 | 11,142,045 | (23,890) | 11,118,155 |
이자비용 | (4,639,960) | (280,497) | (133,836) | (303,740) | (5,358,033) | 13,584 | (5,344,449) |
순수수료이익 | 675,321 | 395,602 | 612,395 | 319,481 | 2,002,799 | (11,330) | 1,991,469 |
수수료수익 | 882,305 | 488,377 | 1,207,456 | 556,179 | 3,134,317 | (119,256) | 3,015,061 |
수수료비용 | (206,984) | (92,775) | (595,061) | (236,698) | (1,131,518) | 107,926 | (1,023,592) |
기타손익 | 784,027 | 162,545 | 55,925 | 95,320 | 1,097,817 | (5,155) | 1,092,662 |
총영업이익 | 6,873,360 | 777,862 | 545,262 | 688,144 | 8,884,628 | (26,791) | 8,857,837 |
신용손실 충당금전입액 | (228,031) | (4,174) | (229,373) | (79,995) | (541,573) | 761 | (540,812) |
순영업이익 | 6,645,329 | 773,688 | 315,889 | 608,149 | 8,343,055 | (26,030) | 8,317,025 |
일반관리비 | (3,311,402) | (433,573) | (230,906) | (245,210) | (4,221,091) | 114,070 | (4,107,021) |
기타영업손익 | (618,018) | 9,409 | (7,948) | (200,819) | (817,376) | (133,948) | (951,324) |
영업이익 | 2,715,909 | 349,524 | 77,035 | 162,120 | 3,304,588 | (45,908) | 3,258,680 |
영업외손익 | 215,387 | 29,515 | (2,693) | 1,325,427 | 1,567,636 | (1,418,169) | 149,467 |
법인세비용 | (780,799) | (99,107) | (18,061) | (94,638) | (992,605) | 10,080 | (982,525) |
당기순이익 | 2,150,497 | 279,932 | 56,281 | 1,392,909 | 3,879,619 | (1,453,997) | 2,425,622 |
자산 총계(*) | 369,498,804 | 27,283,211 | 8,187,106 | 39,612,172 | 444,581,293 | (23,114,194) | 421,467,099 |
부채 총계(*) | 344,032,357 | 23,808,133 | 6,557,951 | 19,802,842 | 394,201,283 | (1,718,957) | 392,482,326 |
(*) 보고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은행업]
(하나은행)
가. 영업의 개황
하나은행은 2015년 9월 1일 (주)한국외환은행과 (주)하나은행이 통합함에 따라, 총 자산 299조원, 해외 24개국의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1위 은행으로 탄생했습니다.
2017년 전산통합 등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효율화 노력이 시너지 효과로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은행권 최초로 출시된 달러 ELS펀드가 2016년 5억 달러 돌파에 이어, 2017년에도 판매 5개월만에 8억 달러를 달성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을지로 사옥 준공을 통해 은행권 최초의 자율 좌석제 시행과 클라우드 PC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오피스 환경을 구축, 수평적, 상호존중의 기업문화, 소통과 협업, 도전과창의의 새로운 가치가 은행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금융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금융감독원장상을 2년 연속 수상했으며, 2018년 평창 올림픽 & 동계 패럴림픽 공식 후원 은행으로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2018년에는 Humanity에 기반한 <함께 성장하는 금융> 실천을 위해 2020년까지 '생산적 금융' 15조원 지원을 선언하였고, 서류작성의 디지털화를 위한 종이 없는(Paperless) 하나 『스마트 창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디지털 비전을 선포하였고, 인공지능 금융비서 'HAI(하이)뱅킹 서비스'가 개편되었으며, 하나 멤버스를 통한 '환전지갑'과 '모바일 방카슈랑스'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손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맞춘 새로운 금융서비스들을 적극 도입하고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국내 은행 최초로 세계적 블록체인 컨소시엄 가입을 통해 46개 신규 비즈니스모델의 특허출원을 완료하였으며, 기술세미나 개최와 '원큐렛저' 플랫폼 구축으로 선제적인 블록체인 비즈니스 기반을 마련하였고,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를 전행 업무에 도입하며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가속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한 통합 인프라를 마련하였으며, 인공지능 '하이(HAI) 뱅킹' 서비스 고도화 프로젝트 진행으로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중남미 핵심 산업중심지인 멕시코에 현지법인 개점 및 인도 '구루그람' 지점 개설을 통해 글로벌 금융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해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글로벌 확장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국내은행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지분투자로 베트남 자산규모 1위 은행 BIDV의 외국인 전략적 투자자 지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글로벌 성장의 중심이 될 '하나글로벌캠퍼스'를 오픈하여 하나드림타운 2단계 사업을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당행 대표 상품 '하나원큐 신용대출'은 출시 45일 만에 신규 취급액 5천억원을 돌파하고 6개월 만에 2조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20년에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초래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비상대응 체계를 시행하고 기부금 전달, 구호물품 지급,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긴급 대책 구축,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 대상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하였고,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글로벌캠퍼스'를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당행이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 및 감면함으로써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 극복에 적극 지원했습니다. 2월에는 손님 불편 제거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하나'라는 그룹 브랜드를 일원화하여, 통합은행 출범 4년 5개월 만에 브랜드 명칭을 KEB하나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변경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무역금융 분야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역량을 인정받아 글로벌 파이낸스誌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은행권 최초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기업 금융지원 상품 '수출 e-구매론'을 단독 출시하며 외국환 리딩뱅크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또한, '2020 소비자 추천 1위 브랜드'로 오픈뱅킹 부문 수상 및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평가에서 대형은행 중 종합 1위 달성, The Asian Banker誌 '대한민국 최우수 리테일 은행상'을 수상하였고, 글로벌 파이낸스誌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상'을 20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금융 지식과 디지털 기술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DT University'를 출범하여 앞서가는 디지털 금융 그룹, 손님 중심의 데이터 기반 정보회사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 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에는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이벤트 진행 및 차세대 「국외점포 자금세탁방지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소셜 본드 형태로 5억 유로 규모의 외화채권 발행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위한 '금융 소비자 보호' 실천을 공표하였으며, 당행의 '하나원큐'는 2021 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모바일 뱅킹 앱 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소상공인드림센터 2호' 개설과 사회가치 추구를 위한 특별채용 전형 '사다리프로젝트'를 실시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유로머니와 글로벌파이낸스誌가 선정한 '대한민국 최우수 PB 은행,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상' 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3월에는 박성호 하나은행장이 취임하였습니다.
2021년 2분기에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한 「2030 & 60」ㆍ「ZERO & ZERO」 선언을 시작으로 '하나 그린 워킹 챌린지'와 '희망사다리' 특별채용을 실시하였으며, 기술보증기금과 'ESG 경영 및 한국판 뉴딜 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6억달러 규모의 ESG 채권 및 4,350억원 규모의 ESG 후순위채권 발행 성공으로 자본적정성 제고와 더불어 사회적 기업의 책임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파이낸스誌가 선정한 '2021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을 통산 5회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글로벌시장에서의 지명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신상품으로는 은행 거래가 없어도 3분만에 대출가능 여부 확인 가능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을 출시하였으며, 1인 디지털 영업점 'My 브랜치' 서비스, Z세대를 위한 체험형 금융 플랫폼 '아이부자앱'을 출시하여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통해 언택트 금융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순이자이익 | 2,915,523 | 5,307,790 | 5,414,012 | ||
이자수익 | 4,183,008 | 8,816,550 | 10,053,972 | ||
예치금이자 | 31,254 | 79,741 | 151,245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20,242 | 46,385 | 67,26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211,161 | 574,037 | 665,778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194,106 | 363,616 | 351,671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3,712,930 | 7,720,183 | 8,768,783 | ||
기타 | 13,315 | 32,588 | 49,232 | ||
이자비용 | 1,267,485 | 3,508,760 | 4,639,960 | ||
예수부채이자 | 983,439 | 2,752,460 | 3,579,850 | ||
차입부채이자 | 52,230 | 162,074 | 259,838 | ||
사채이자 | 212,703 | 490,677 | 668,889 | ||
기타 | 19,113 | 103,549 | 131,383 | ||
순수수료이익 | 294,662 | 574,898 | 675,321 | ||
수수료수익 | 423,522 | 812,576 | 882,305 | ||
수수료비용 | 128,860 | 237,678 | 206,98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430,329 | 218,370 | 486,12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 지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8,830 | 1,996 | (6,56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77,556 | 287,021 | 54,359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33,819 | 25,321 | 13,076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16,018) | 25,648 | 8,742 | ||
외환거래손익 | (218,605) | 511,833 | 228,289 | ||
총영업이익 | 3,526,096 | 6,952,877 | 6,873,360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70,686 | 528,942 | 228,031 | ||
순영업이익 | 3,455,410 | 6,423,935 | 6,645,329 | ||
일반관리비 | 1,510,339 | 2,973,870 | 3,311,402 | ||
기타영업손익 | (272,639) | (522,080) | (618,018) | ||
영업이익 | 1,672,432 | 2,927,985 | 2,715,909 | ||
영업외손익 | 22,463 | (181,884) | 215,387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694,895 | 2,746,101 | 2,931,296 | ||
법인세비용 | 437,253 | 721,724 | 780,799 | ||
연결당기순이익 | 1,257,642 | 2,024,377 | 2,150,497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1,253,033 | 2,010,090 | 2,139,759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4,609 | 14,287 | 10,738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1) 자금조달실적
[은행계정]
(단위: 억원) |
구 분 | 조달항목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 및 부금 | 2,390,173 | 0.87% | 62.20% | 2,262,790 | 1.20% | 61.92% | 2,044,144 | 1.59% | 60.41% |
CD | 15,469 | 0.77% | 0.40% | 15,589 | 1.55% | 0.43% | 49,087 | 2.10% | 1.45% | |
원화차입금 | 81,421 | 0.57% | 2.12% | 67,247 | 0.73% | 1.84% | 49,728 | 1.22% | 1.47% | |
원화콜머니 | 830 | 0.53% | 0.02% | 2,903 | 0.67% | 0.08% | 2,480 | 1.48% | 0.07% | |
기타 | 275,919 | 1.44% | 7.18% | 243,160 | 1.74% | 6.66% | 257,668 | 2.16% | 7.61% | |
소계 | 2,763,812 | 0.92% | 71.92% | 2,591,689 | 1.24% | 70.93% | 2,403,108 | 1.66% | 71.01%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332,517 | 0.23% | 8.65% | 303,407 | 0.42% | 8.30% | 251,387 | 0.90% | 7.43% |
외화차입금 | 77,298 | 0.36% | 2.01% | 90,931 | 0.83% | 2.49% | 87,451 | 1.77% | 2.58% | |
외화콜머니 | 4,227 | 0.99% | 0.11% | 7,510 | 0.74% | 0.21% | 8,848 | 1.67% | 0.26% | |
외화사채 | 56,679 | 1.18% | 1.47% | 57,709 | 1.93% | 1.58% | 62,755 | 3.44% | 1.85% | |
기타 | 5,982 | 0.09% | 0.16% | 4,866 | 0.33% | 0.13% | 5,876 | 0.50% | 0.17% | |
소계 | 476,703 | 0.37% | 12.40% | 464,423 | 0.69% | 12.71% | 416,317 | 1.47% | 12.29% | |
기타 | 자본총계 | 263,176 | - | 6.85% | 254,565 | - | 6.97% | 245,154 | - | 7.24% |
충당금 | 6,862 | - | 0.18% | 6,980 | - | 0.19% | 3,080 | - | 0.09% | |
기타 | 332,297 | - | 8.65% | 335,974 | - | 9.20% | 316,286 | - | 9.37% | |
소계 | 602,335 | - | 15.68% | 597,519 | - | 16.36% | 564,519 | - | 16.70% | |
합 계 | 3,842,850 | 0.70% | 100.00% | 3,653,631 | 0.97% | 100.00% | 3,383,944 | 1.36% | 100.00% |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주2) 1. 예수금 = 원화예수금(요구불,저축성,수입부금,주택부금) - 예금성타점권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
* 이자율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 |
2.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
3.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
4.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
[신탁계정]
(단위 : 억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
조달 | 원가성 | 금 전 신 탁 | 401,809 | 2.07% | 55.32% | 388,612 | 2.28% | 53.06% | 364,072 | 3.17% | 51.37% |
차 입 금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401,809 | 2.07% | 55.32% | 388,612 | 2.28% | 53.06% | 364,072 | 3.17% | 51.37% | ||
무원가성 | 재 산 신 탁 | 319,857 | 0.05% | 44.04% | 339,856 | 0.09% | 46.40% | 341,723 | 0.04% | 48.22% | |
특별유보금 | 453 | 0.00% | 0.06% | 446 | - | 0.06% | 435 | - | 0.06% | ||
기 타 | 4,212 | 0.00% | 0.58% | 3,513 | - | 0.48% | 2,480 | - | 0.35% | ||
소 계 | 324,522 | 0.05% | 44.68% | 343,815 | 0.09% | 46.94% | 344,638 | 0.04% | 48.63% | ||
조 달 합 계 | 726,331 | 1.16% | 100.00% | 732,427 | 1.25% | 100.00% | 708,710 | 1.65% | 100.00% |
주1) K-IFRS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주2) 재산신탁 : 재산신탁 + 공익신탁 + 담보부사채신탁
(2) 자금운용실적
[은행계정]
(단위 : 억원) |
구 분 | 운용항목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원화예치금 | 6,040 | 0.45% | 0.16% | 8,345 | 0.78% | 0.23% | 9,084 | 1.57% | 0.27% |
원화유가증권 | 493,617 | 1.52% | 12.85% | 470,660 | 2.13% | 12.88% | 442,121 | 1.96% | 13.07% | |
원화대출금 | 2,439,976 | 2.51% | 63.49% | 2,272,935 | 2.77% | 62.21% | 2,092,009 | 3.34% | 61.82% | |
지급보증대지급금 | 106 | 0.47% | 0.00% | 103 | 0.25% | 0.00% | 138 | 0.15% | 0.00% | |
원화콜론 | 3,765 | 0.51% | 0.10% | 8,591 | 0.90% | 0.24% | 7,175 | 1.60% | 0.21% | |
사모사채 | 2,696 | 3.12% | 0.07% | 3,413 | 3.36% | 0.09% | 4,634 | 3.96% | 0.14%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 - | - | - | |
기타 | 82,797 | 1.18% | 2.15% | 59,652 | 1.83% | 1.63% | 62,052 | 2.66% | 1.83% | |
원화대손충당금 |
(9,949) | - | (0.26%) | (7,548) | - | (0.21%) | (8,586) | - | (0.25%) | |
소계 | 3,019,048 | 2.31% | 78.56% | 2,816,151 | 2.64% | 77.07% | 2,608,627 | 3.09% | 77.09%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98,291 | 0.31% | 2.56% | 84,101 | 0.43% | 2.30% | 53,137 | 1.62% | 1.57% |
외화유가증권 | 106,595 | 2.08% | 2.77% | 115,952 | 2.39% | 3.17% | 101,761 | 1.91% | 3.01% | |
외화대출금 | 192,113 | 1.58% | 5.00% | 194,698 | 2.04% | 5.33% | 193,355 | 2.91% | 5.71% | |
외화콜론 | 12,393 | 0.55% | 0.32% | 26,168 | 1.17% | 0.72% | 36,320 | 2.68% | 1.07% | |
매입외환 | 53,698 | 0.80% | 1.40% | 51,382 | 1.34% | 1.41% | 47,859 | 2.61% | 1.41%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1,787) | - | (0.05%) | (1,126) | - | (0.03%) | (903) | - | (0.03%) | |
소계 | 461,303 | 1.31% | 12.00% | 471,175 | 1.72% | 12.90% | 431,528 | 2.47% | 12.74% | |
기타 | 현금 | 11,437 | - | 0.30% | 10,390 | - | 0.28% | 9,803 | - | 0.29% |
업무용고정자산 | 25,246 | - | 0.66% | 26,585 | - | 0.73% | 30,431 | - | 0.90% | |
기타 | 325,816 | - | 8.48% | 329,330 | - | 9.02% | 303,555 | - | 8.98% | |
소계 | 362,499 | - | 9.44% | 366,305 | - | 10.03% | 343,789 | - | 10.17% | |
합 계 | 3,842,850 | 1.98% | 100.00% | 3,653,631 | 2.26% | 100.00% | 3,383,944 | 2.70% | 100.00% |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주2) 1. 원화예치금 =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2. 원화유가증권 = 원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원화)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유가증권평가익(순) 중 주식평가익(순) 제외분 + 유가증권상환익(순) + 유가증권매매익(순)중 주식매매익(순)제외분 3. 원화대출금 = 원화대출금(할인어음 제외)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원화대출금이자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 외화예치금 = 외화예치금 + 역외외화예치금 5. 외화유가증권 = 외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외화)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유가증권평가익(순) 매매익(순)중 주식매매익(순)제외분 6. 외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7. 현금 = 현금 - 총타점권 8. 업무용고정자산 = 업무용고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
[신탁계정]
(단위 : 억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연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운 용 |
수익성 | 대출금 | 1,745 | 3.01% | 0.24% | 1,831 | 3.15% | 0.25% | 3,024 | 3.26% | 0.43% |
유가증권 | 139,404 | 4.89% | 19.19% | 149,226 | 4.55% | 20.37% | 145,019 | 6.42% | 20.46% | ||
기타 | 270,081 | 1.09% | 37.19% | 242,662 | 1.36% | 33.13% | 219,969 | 1.84% | 31.04% | ||
채권평가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소계 | 411,230 | 2.38% | 56.62% | 393,719 | 2.57% | 53.75% | 368,012 | 3.66% | 51.93% | ||
무수익성 | 315,101 | - | 43.38% | 338,708 | - | 46.25% | 340,698 | 0.00% | 48.07% | ||
운 용 계 | 726,331 | 1.35% | 100.00% | 732,427 | 1.38% | 100.00% | 708,710 | 1.90% | 100.00% |
(주1) K-IFRS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주2) 1. 대출금이자 : 대출금이자 - 신용보증기금출연료 2. 유가증권이자 : 유가증권이자 + 유가증권관련수익 - 유가증권관련비용 3. 기타 이자 : 예치금이자 + 환매조건부채권이자 + 고유계정대이자 등 |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1) 예금업무
구분 | 목돈마련을 위한 적립식 저축 | 여유자금을 늘리기 위한 저축 | 주택청약을 위한목적부 저축 |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
기타 |
상품수 | 77 | 42 | 7 | 61 | 29 |
※상세 현황은 '상세표-4. (하나은행) 예금업무(상세) 참조 |
(2) 대출업무
구분 | 기업여신 | 개인여신 | 외화대출 |
상품수 | 47 | 150 | 8 |
※상세 현황은 '상세표-5. (하나은행) 대출업무(상세) 참조 |
(3) 신탁업무
<신탁상품>
구 분 | 종 류 | 내용 및 특징 |
---|---|---|
금전신탁 | 특정금전신탁 |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위탁자가 직접 지시하고, 수탁자인 은행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실적배당하는 단독운용 금전신탁 상품입니다. |
퇴직연금신탁 |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고, 근로자의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단독운용 금전신탁 상품입니다. |
|
퇴직신탁 |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신탁섹션금을 수탁받아 신탁의 목적에 맞게 운용한후, 수익자인 근로자 또는 임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금의 지급이 필요한 때에 신탁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입니다. 2005년 12월 1일부터 신규 수탁이 금지되었습니다. |
|
연금저축신탁 | 개인이 자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신탁금을 자유롭게 적립하고,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수탁이 금지되었습니다. |
|
신개인연금신탁 |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신탁금을 자유롭게 적립하고,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입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신규 수탁이 금지되었습니다. | |
신노후생활연금신탁 |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신탁금을 적립하거나, 일시에 신탁금을 납입한 후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입니다. 2004년 7월 5일부터 신규 수탁이 금지되었습니다. | |
개인연금신탁 | 개인이 자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신탁금을 자유롭게 적립하고,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입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신규 수탁이 금지되었습니다. |
|
노후생활연금신탁 | 개인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금전을 신탁한 후 신탁원리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신탁금에 대한 신탁이익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입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신규 및 추가불입이 금지되었습니다.(적립식 제외) |
|
재산신탁 | 유가증권의 신탁 |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받아 관리, 운용, 처분한 후 신탁이 종료한 때에 신탁원본 및 운용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상품입니다. |
금전채권의 신탁 |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한 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한 금전채권의 관리, 추심 업무 및 추심된 자금의 운용업무 등을 수행하고 신탁 종료시에 추심대전 및 운용수익 등을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신탁 상품입니다. |
|
부동산의 신탁 | 토지와 그 정착물, 즉 부동산을 수탁받아 위탁자의 지시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부동산을 관리, 운용, 처분한 후 신탁 종료시 신탁재산을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신탁 상품입니다. | |
종합재산신탁 | 종합재산신탁 |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등 신탁업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산 중 2가지 이상의 재산을 담보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 운용, 처분하는 신탁 상품입니다. |
공익신탁 | 자선신탁 |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원본 또는 그 수익을 학술, 복리증진, 교육, 스포츠를 통한 인성함양 등「공익신탁법」에서 정한 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신탁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상품입니다. |
유언대용신탁 | 위탁자의 금전, 부동산,주식, 금전채권등의 재산을 신탁하여 사후수익자를 지정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사후 지정된 수익자에게 재산을 이전해 주는 상속형 상품입니다. | |
성년후견지원신탁 |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심판 또는 한정후견심판을 받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신탁하여 월생활비 지급등의 재산보전ㆍ관리를 하고, 사망시에는 법원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탁잔액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
가족배려신탁 | 위탁자의 금전재산을 신탁하여 귀속권리자(사후수익자)를 지정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생전에는 자산관리를 위탁자의 사후에는 지정된 귀속권리자(사후수익자)에게 재산을 이전해 주는 상속형 상품입니다. |
|
양육비지원신탁 | 양육비 관련 법적 분쟁과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신탁에 맡겨진 자금이 지속적으로 관리됨과 동시에 매월 해당 미성년 자녀가 일정 금액을 직접 수령하게 되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가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해 주는 상품입니다. | |
상조신탁 | 위탁자의 금전재산을 신탁하여 사후수익자(협약된 상조회사)를 지정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생전에는 자산관리를 위탁자 사후에는 지정된 상조회사를 통한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속형 상품입니다. |
<신탁대출>
구 분 | 종 류 | 내용 및 특징 |
---|---|---|
기업대출 (운전/시설) |
부동산저당대출 |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담보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채권담보대출 | 은행 예ㆍ적금, 금전신탁수익권, 확정채권 등을 담보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
수익권담보대출 | 하나은행에 수탁한 금전신탁수익권을 담보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
증서대출 | 차용증서(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근거로 취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물적담보가 없는 대출, 담보에 대한 가용담보가액을 초과하여 취급한 대출, 담보한도 금액이 부족한 대출 등) | |
개인대출 (가계/주택) |
부동산저당대출 |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담보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채권담보대출 | 은행 예ㆍ적금, 금전신탁수익권, 확정채권 등을 담보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
수익권담보대출 | 하나은행에 수탁한 금전신탁수익권을 담보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
증서대출 | 차용증서(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근거로 취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물적담보가 없는 대출, 담보에 대한 가용담보가액을 초과하여 취급한 대출, 담보한도 금액이 부족한 대출 등) |
(4) 기타업무
1) PB업무
수신 또는 수익기여도가 높거나 장래에 우수고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은행업무 이외에 다양하고 포괄적인 종합자산관리 및 상담 서비스를 전문가를 통해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정보단말 PB시스템을 활용한 종합재무설계
나) 상품별 포트폴리오 제시, 맞춤상품 제안, 각종 재무컨설팅
다) 수익증권 등 투자형 상품 및 보험상품(방카슈랑스) 판매
라) 상속, 증여, 종합과세 관련 세무와 법률, 부동산 상담서비스
마) 고객의 투자성향 및 라이프플랜에 기초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바) 기타 위의 업무와 관련된 부대업무
2) 투자금융업무
투자금융(Investment Banking)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투자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주선ㆍ인수ㆍ참여
ㆍ 신디케이션(대주단 모집) 주선 및 신용공여 업무
ㆍ 발행시장에서의 증권업무
ㆍ 인수금융 업무
ㆍ 기타 투자금융상품 관련 금융 업무
ㆍ 투자금융업무 사후관리
나) 투자금융업무관련 출자ㆍ지분 참여
다) 금융자문서비스ㆍ금융조달, 기업구조조정 관련 등 자문업무
3) 종합금융업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5조, 9조의 규정에 의거 피합병회사인 ㈜한외종금에서 취급하던 종합금융업무 중 인허가 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업무는 공공기관 및 기업고객 대상의 단기자금조달 서비스와 금융기관 및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수신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어음(CP) 할인
ㆍ 신용도 양호한 고객(공공기관, 기업)앞 단기자금 지원
나) 기업어음(CP) 중개(매매)
ㆍ 신용평가기관의 CP등급을 보유한 CP에 대해 매입(할인) 후 무담보배서
방식으로 기관투자가, 자산운용사 등으로 매출
다) 수신업무
ㆍ CMA(어음관리계좌) : 수익성, 안정성 및 환금성을 갖춘 실적배당 상품
ㆍ 발행어음 : 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한 단기 확정금리상품
4) 국제/외환업무
가) 외환업무
하나은행은 49개 통화에 대해 환율을 고시하며, 외국 통화에 대한 환전 업무와 각종 외화수표 매입업무, 전신송금(T/T)ㆍ송금수표(D/D) 등의 해외송금 업무, 외화예금 업무, 기타 외환 관련 서비스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나) 수출입업무
하나은행은 무역업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 수출업무: 신용장, D/P, D/A 계약서 방식 수출환어음 매입ㆍ추심, 신용장 통지 등
ㆍ 수입업무: 수입신용장 개설 및 결제, D/P, D/A 계약서 방식의 타발 추심 업무 등
ㆍ 무역금융: 과거 수출실적 또는 수출신용장(수출 관련 계약서 포함) 등을 보유한
기업 앞 수출증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취급하는 대출(지급보증 포함)로서
용도별로 구분 운용하는 생산자금, 원자재금융 및 완제품 구매자금과 생산,
원자재 구분 없이 사용하는 포괄금융으로 구분 지원
다) 외환/수출입 서비스
구분 | 외환/수출입 서비스 |
상품수 | 32 |
※상세 현황은 '상세표-6. (하나은행) 기타업무- 외환/수출입 서비스(상세) 참조 |
5) 방카슈랑스
가) 취급 업무
당행이 보험회사의 대리점으로서 보험회사를 대행하여 보험상품을 판매
ㆍ 보험가입의 상담
ㆍ 보험계약의 모집
ㆍ 보험료의 수납
ㆍ 보험료의 반환 신청의 접수 또는 제지급금 등의 지급 신청 서류 접수
ㆍ 보험계약의 청약철회신청 및 부활 청약 신청 접수
ㆍ 보험사고의 접수 절차 및 보상 절차의 안내
ㆍ 보험계약 정보(주소,연락처 등) 변경
ㆍ 보험계약 내용 조회
ㆍ 민원의 접수 방법 및 처리 안내
ㆍ 기타 대고객 안내 등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제휴보험사의
협의에 의해 위임된 사항
나) 상품/ 서비스 개요
구분 |
상품 종류 |
내용 및 특징 |
|
생명 보험 |
연금 보험 |
연금저축 | - 시장 실세금리를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공시이율 적용 순수연금보험입니다. - 연간 400만원(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 50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 연간 600만원, 종합소득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자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입니다. |
변액연금 | - 고수익 추구를 위하여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실적배당 상품입니다. - 투자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연금개시 시점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원금)를 최저보증합니다.(연금수령시 限) - 중도해지로 보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 일정 요건 충족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
||
일반연금 | - 시장 실세금리를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공시이율 적용 노후 연금 수령 목적의 보험상품입니다. - 납입기간, 보험기간, 보험수령형태 등 일정 요건 충족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
||
확정연금 | - 최대 10년간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달러화(USD)로 통화분산이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로 보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 일정 요건 충족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
||
즉시연금 | - 가입 1개월 후부터 매월 연금수령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고객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연금수령 방법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보험수령형태 등 일정 요건 충족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
||
저축보험 |
변액저축 | - 주식 및 ELS 등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며 보험기간이 종신인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는 투자손실과 무관하게 원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 일정 요건 충족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
|
일반저축 | - 시장 실세금리를 적용한 목돈마련 저축성 상품입니다. -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 일정 요건 충족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 합니다. |
||
양로보험 | - 사망보장과 저축 기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품입니다. -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 일정 요건 충족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 합니다. |
||
보장보험 |
제3보험 | - 최대 110세까지 암, 치매 등 질병에 대한 다양한 보장이 가능하며, 연간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 일정 요건 충족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
|
손해 보험 |
장기보장성보험 | - 암 진단비 및 성인질병(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등을 집중 보장하며, 연간 보험료 100만원까지 세액공제이 혜택 있습니다. -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 일정 요건 충족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
|
일반보험(소멸성) | - 사업장/공장 등의 화재에 따른 재산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 ||
노란우산공제 | - 미래 생활안정, 사업재기 기회를 위한 든든한 공적 공제 상품입니다. - 사업소득 및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연간 200만원~5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2019.1.1이후 가입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소득공제 제외) |
6) 투자상품 판매대행 업무
구 분 |
상품 종류 |
내용 및 특징 |
원화투자펀드 |
MMF | -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 장부가 평가 상품 |
채권형 | - 채권에 60%이상 투자하는 상품 -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시가평가 상품 |
|
혼합형 | - 채권과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 - 주식투자비중 60% 미만인 펀드 |
|
주식형 | -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품 | |
대안형 | - 리츠, 부동산, 인프라, 상품, 헤지펀드 등에 투자되는 상품 | |
기 타 | - 주가지수, 개별주가, 환율, 실물가격 등의 등락에 따라 수익이 연동되는 상품 - 펀드에 투자하는 Fund of Funds - 인덱스 지수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 해외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해외투자 펀드 등 |
|
외화투자펀드 |
채권형 | - 전세계 다양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 - 투자 통화별, 투자 지역별, 투자 스타일별, 신용 등급별로 다양하게 구분 |
혼합형 | - 전세계 다양한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 - 투자 통화별, 주식과 채권 편입비중 별 다양하게 구분 |
|
주식형 | - 전세계 다양한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 - 투자 통화별, 투자 지역별, 투자 스타일별 다양하게 구분 |
|
대안형 | - 전세계 및 주요지역의 리츠, 부동산, 인프라, 상품, 헤지펀드 등에 투자되는 상품 | |
기타 | - 주가지수, 개별주가, 환율, 실물가격 등의 등락에 따라 수익이 연동되는 상품 |
7)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당행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상세 현황은 '상세표-7. (하나은행) 기타업무- e-금융서비스(상세) 참조 |
8) e-금융서비스
구분 | 개인뱅킹 | 기업뱅킹 |
상품수 | 31 | 24 |
9) 국민주택채권
구 분 | 내 용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 발행근거 : 국민주택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주택법 제67조를 근거로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 매입대상 : 부동산등기, 정부관련 건설공사 도급계약, 각종 면허, 인허가, 등기/등록 신청자 - 발행방법 : 등록발행 - 발행조건 ㆍ 발행이율 : 연1.0%(이자는 1년단위 복리계산) ㆍ 발행일 : 매출한 달의 말일 ㆍ 매입단위 : 1만원 ㆍ 만기/소멸시효 : 5년/상환일로부터 5년 ※ '18년 4월 1일부로 국민주택채권 신규발행 중단 |
[금융투자업]
(하나금융투자)
가. 영업개황
(1) WM부문
2021년 상반기 WM부문 영업이익은 2,0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8억원 증가 하였습니다. 영업이익 증가한 주요 요인은 국내외 주식 거래량 증가에 따른 BK수익의 증가와 함께 수익증권 매각 확대, 랩 보수 등 상품수익 증대로 수익기반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손님 자산은 전년 대비 9.6조원 증가한 75.6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상품 부문의 유동성 자산 증가와 함께 주가 상승으로 자산 평가가 증가함에 따른 결과입니다.
2021년 하반기는 코로나 재확산 및 장기화 등 시장의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회복 측면에서 상반기부터 이어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WM부문은 이러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영업력 강화와 수익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입니다. BK부분에서는 해외주식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금융상품 부문에서는 증여랩 등 경쟁력 있는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여 안정적 영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강화, 외부 제휴 마케팅을 통한 손님 유치 확대, 디지털 컨텐츠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 홀세일부문
2021년 상반기 홀세일부문 영업이익은 27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자산 증대에 따라 평잔수익이 확대되었으며 주요기관들에 대한 최고 평가등급 획득으로 위탁수수료가 증가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기관대상 국내 IPO 세일즈 및 해외장외파생상품 수익도 증대되었습니다.
상반기 말 수탁고는 전년말대비 5.4조원이 증가한 54.8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대형법인과의 거래 확대 및 신규법인 개척 등을 통하여 신탁, 랩 등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자산 증대를 통한 평잔수익 확대, 주요기관 대상 영업확대를 통한 위탁수수료 증대 등 주 수익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ETF LP 관련 수익을 확대하고 관계사 및 사내 콜라보 확대를 통한 다양한 추가 수익원 증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3) IB부문
2021년 상반기 IB부문 영업이익은 2,1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해외 빅딜 발굴에 집중하고 국내 우량 PF사업 및 실물자산을 선별하여 수익 기반을 강화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한적인 해외투자 환경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실사, 비대면 회의 등을 통해 해외 IB사업에 적극 대응한 결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는 글로벌 경제의 점진적 정상화 전환에 대비하여 ESG,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인프라 등 시장트렌드에 부합하는 빅딜 발굴에 주력하고, 국내외 검증된 우량 프로젝트 선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익 기반 구축과 함께 초대형IB에 걸맞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4) S&T부문
2021년 상반기 S&T부문 영업이익은 1,4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지난 2020년 상반기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발생한 운용 손실의 기저효과와 함께 세일즈와 트레이딩 부문에서 고르게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실적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파생결합증권 발행량은 약 3.6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주식 시장 유동성 쏠림 현상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 등의 영향으로 파생결합증권 발행 시장이 위축되고 있지만, 판매 채널별 맞춤형 상품을 제안하고 비고난도 원금보장형/원금부분보장형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장 위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더불어 해외 ESG 지수 연계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글로벌 ESG 흐름에 동참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는 글로벌 금리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파생결합증권 발행ㆍ운용에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T부문은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대체 자산으로 운용 영역을 넓히는 등 수익원 다변화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포지션을 구축하여 운용 수익 안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순이자이익 | 136,781 | 244,191 | 219,715 | ||
이자수익 | 276,095 | 530,062 | 500,212 | ||
예치금이자 | 9,868 | 37,489 | 51,855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129,539 | 283,671 | 341,51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11,516 | 25,815 | 17,654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123,466 | 178,982 | 84,765 | ||
기타 | 1,706 | 4,105 | 4,427 | ||
이자비용 | 139,314 | 285,871 | 280,497 | ||
예수부채이자 | 2,462 | 6,699 | 7,585 | ||
차입부채이자 | 33,614 | 83,849 | 77,585 | ||
사채이자 | 41,020 | 86,773 | 49,495 | ||
기타 | 62,218 | 108,550 | 145,832 | ||
순수수료이익 | 286,890 | 516,096 | 395,602 | ||
수수료수익 | 340,567 | 633,268 | 488,377 | ||
수수료비용 | 53,677 | 117,172 | 92,77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261,567 | 285,347 | 943,56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 지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215,753) | 222,099 | (854,92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5,978 | 55,874 | 3,445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107 | - | (648)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 | - | - | ||
외환거래손익 | 91,195 | (188,558) | 71,116 | ||
총영업이익 | 566,765 | 1,135,049 | 777,862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758) | 37,156 | 4,174 | ||
순영업이익 | 567,523 | 1,097,893 | 773,688 | ||
일반관리비 | 270,925 | 497,568 | 433,573 | ||
기타영업손익 | 482 | (119,008) | 9,409 | ||
영업이익 | 297,080 | 481,317 | 349,524 | ||
영업외손익 | 90,681 | 93,562 | 29,515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87,761 | 574,879 | 379,039 | ||
법인세비용 | 111,931 | 164,843 | 99,107 | ||
연결당기순이익 | 275,830 | 410,036 | 279,932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276,028 | 410,910 | 280,301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198) | (874) | (369)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
자본 | 자본금 | 348,915 | 1.06% | 325,586 | 1.10% | 293,187 | 1.18% |
자본잉여금 | 2,715,546 | 8.27% | 2,442,217 | 8.27% | 2,093,143 | 8.39% | |
자본조정 | 2,762 | 0.01% | 1,202 | 0.00% | (836) | 0.0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2,263) | (0.10%) | (31,703) | (0.11%) | (20,227) | (0.08%) | |
이익잉여금 | 1,532,181 | 4.67% | 1,086,164 | 3.70% | 880,224 | 3.53% | |
예수부채 | 고객예수금 | 3,716,855 | 11.32% | 2,543,466 | 8.62% | 1,606,339 | 6.44% |
수입담보금 | 108 | 0.00% | - | - | - | - | |
기타 | 5,009 | 0.02% | 3,143 | 0.01% | 2,712 | 0.01% | |
차입부채 | 콜머니 | 23,983 | 0.07% | - | - | - | - |
차입금 | 2,628,860 | 8.01% | 2,061,663 | 6.98% | 428,042 | 1.72% | |
RP매도 | 6,040,983 | 18.40% | 5,742,191 | 19.45% | 4,405,569 | 17.66% | |
매도신종증권 | 8,171,108 | 24.89% | 10,593,172 | 35.89% | 11,678,372 | 46.81% | |
파생상품 | 2,215,138 | 6.75% | 1,565,739 | 5.30% | 1,166,858 | 4.68% | |
사채 | 1,272,488 | 3.88% | 1,149,160 | 3.89% | 855,349 | 3.43% | |
기타 | 1,540,919 | 4.69% | 596,467 | 2.02% | 311,525 | 1.24% | |
기타부채 | 퇴직급여부채 | 8,468 | 0.03% | 13,521 | 0.05% | 11,626 | 0.04% |
기타 | 2,636,358 | 8.03% | 1,424,712 | 4.83% | 1,235,672 | 4.95% | |
합 계 | 32,827,418 | 100.00% | 29,516,700 | 100.00% | 24,947,555 | 100.00% |
(주1) 상기 내역은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며, 평균잔액은 월별 평균잔액임.
(2) 자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
현금/예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266,120 | 3.86% | 1,027,230 | 3.48% | 310,928 | 1.25% |
예치금 | 4,226,641 | 12.88% | 4,242,563 | 14.37% | 3,893,232 | 15.61% | |
유가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 15,960,446 | 48.62% | 15,756,357 | 53.38% | 15,292,346 | 61.3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 1,753,361 | 5.34% | 1,630,812 | 5.53% | 883,504 | 3.54% | |
상각후원가측정증권 | - | - | - | - | - | - | |
관계회사투자지분 | 1,241,867 | 3.78% | 1,029,854 | 3.49% | 509,940 | 2.04% | |
파생결합증권 | 319,723 | 0.97% | 347,591 | 1.18% | 471,114 | 1.89% | |
파생상품 | 1,678,635 | 5.11% | 1,220,859 | 4.14% | 967,017 | 3.88% | |
대출채권 | 신용공여금 | 2,193,338 | 6.68% | 1,456,325 | 4.93% | 1,341,041 | 5.38% |
RP매수 | 733,641 | 2.23% | 602,300 | 2.04% | 27,548 | 0.11% | |
대여금 | 4,227 | 0.01% | 4,065 | 0.01% | 3,733 | 0.01% | |
기타 | 896,530 | 2.73% | 857,514 | 2.91% | 199,457 | 0.80% | |
유형자산 | 105,756 | 0.32% | 58,920 | 0.20% | 63,867 | 0.25% | |
기타 | 2,447,133 | 7.47% | 1,282,310 | 4.34% | 983,828 | 3.94% | |
합 계 | 32,827,418 | 100.00% | 29,516,700 | 100.00% | 24,947,555 | 100.00% |
(주1) 상기 내역은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며, 평균잔액은 월별 평균잔액임.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취급상품 | 특성 |
---|---|
CMA | 수시입출금 상품으로 MMF형, MMW형, RP형 등 선택이 가능하며 체크카드기능, 급여이체, 자유입출금, 자동이체, 공과금 납부가 가능한 상품 |
MMF | 저축기간, 금액, 가입자격 등에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
RP | 당사가 보유한 국공채, 통안채, 은행채, 회사채 등의 채권을 고객이 매입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약정한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확정금리형 상품 |
채권형펀드 | 국공채, 은행채,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중장기 자금의 안정적 운용에 적합하며 은행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 |
혼합형펀드 | 주식과 채권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주식의 수익성과 채권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 |
주식형펀드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 |
해외펀드 | 해외의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 해외 각 지역별, 투자대상별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존재 |
뮤추얼펀드 | 회사법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조직된 투자신탁으로 일반투자자로부터 주식의 형태로 모집한 자본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운용수익을 주주인 투자자에게 배당의 형식으로 분배하는 상품 |
랩 어카운트 | 고객의 투자성향 및 투자목적에 따라 적절한 자산 배분과 투자종목 추천, 운용,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비율의 수수료(Wrap fee)를 받는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주식, 파생,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통합하여 전문가가 자산 구성에서 부터 운용 및 투자자문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상품 |
국공채 |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하여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보유한 상품으로 유동성이 높아 환금성이 뛰어난 상품 |
회사채 |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은 만기시에 상환하는 상품 |
특정금전신탁 | 1:1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위탁자인 고객이 직접 지시하고, 수탁자인 증권회사는 그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실적 배당하는 상품 |
주가지수연계증권(ELS) | 주가연계증권으로 옵션 등을 이용해 만기를 정해놓고 만기까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상품에 따라 반기 혹은 분기 단위로 조기상환이 가능한 상품 |
주가지수연계펀드(ELF) | 파생상품펀드의 일종으로, 투자신탁회사들이 ELS 상품을 펀드에 편입하거나 자체적으로 '원금보존 추구형' 펀드를 구성해 판매하는 형태의 상품 |
파생결합증권(DLS) |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된 상품으로 기초자산은 이자율, 통화, 상품, 신용 등에 연계되어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화 상품 |
퇴직연금 | 기업이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퇴직급여 몫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또는 기업)가 이를 운용한 뒤 퇴직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상품 |
방카슈랑스 | 연금보험, 재테크보험, 어린이보험, 변액보험등 고객의 Needs에 부합되는 다양한 상품 취급 |
[신용카드업]
(하나카드)
가. 영업개황
하나카드는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회원이 제공받은 물품 및 용역대금을 회사가 매입하여 이를 카드회원으로부터 약정 결제일에 일시불로 회수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매월 분할하여 회수하는 신용판매 업무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원에 대해 자금을 융통해주는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업무 등의 신용카드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용판매 업무에서는 가맹점에게 고객의 카드사용대금을지급할 경우 수취하는 가맹점수수료, 카드사용대금을 할부로 수취할 때 신용제공의 대가로 수취하는 할부수수료, 카드회원에 대해 연단위로 수취하는 연회비수익 등이 발생합니다. 단기카드대출은 회원의 일시적 현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된 기일에 원리금을 수취하는 상품이고, 장기카드대출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고객에 대해 회원의 직업, 소득 및 재산상태, 과거 실적 등 개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회원에게 신용을 공여하고 그 원리금을 수취하는 상품입니다. 당사는 카드회원의 신용도 및 성향을 고려하여 고객군의 취향에 적합한 카드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님의 다양한 금융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2021년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및 비회원 신용대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순이자이익 | (51,469) | (116,878) | (123,058) | ||
이자수익 | 5,057 | 6,469 | 10,778 | ||
예치금이자 | 246 | 920 | 3,848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90 | 251 | 28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3,010 | 1 | 1 | ||
기타 | 1,711 | 5,297 | 6,646 | ||
이자비용 | 56,526 | 123,347 | 133,836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1,128 | 2,501 | 3,583 | ||
사채이자 | 55,220 | 120,377 | 129,873 | ||
기타 | 178 | 469 | 380 | ||
순수수료이익 | 415,935 | 745,040 | 612,395 | ||
수수료수익 | 629,115 | 1,225,462 | 1,207,456 | ||
수수료비용 | 213,180 | 480,422 | 595,06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1,350 | 5,149 | 4,30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 지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15,433 | 21,609 | 17,455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 | - | - | ||
외환거래손익 | 7,819 | 12,970 | 34,167 | ||
총영업이익 | 389,068 | 667,890 | 545,262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99,208 | 224,377 | 229,373 | ||
순영업이익 | 289,860 | 443,513 | 315,889 | ||
일반관리비 | 98,458 | 226,902 | 230,906 | ||
기타영업손익 | 2,788 | (4,075) | (7,948) | ||
영업이익 | 194,190 | 212,536 | 77,035 | ||
영업외손익 | (1,864) | (1,719) | (2,693)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92,326 | 210,817 | 74,342 | ||
법인세비용 | 50,144 | 56,360 | 18,061 | ||
연결당기순이익 | 142,182 | 154,457 | 56,281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142,182 | 154,457 | 56,281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 | - | -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1) 자금조달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율 | ||
단기차입금 | 어음차입금 | 47,790 | 0.8% | 2.05% | 59,918 | 1.1% | 1.98% | 104,959 | 1.9% | 2.39% |
일반차입금 | - | 0.0% | 0.00% | 2,869 | 0.1% | 15.23% | 19,945 | 0.4% | 4.70% | |
기타 | - | - | - | - | - | - | - | |||
소 계 | 47,790 | 0.8% | 2.92% | 62,787 | 1.1% | 2.58% | 124,904 | 2.2% | 2.76% | |
장기차입금 | 50,000 | 0.9% | 1.76% | 50,000 | 0.9% | 1.76% | 7,808 | 0.1% | 1.76% | |
회사채 | 5,065,035 | 86.8% | 1.96% | 4,962,948 | 87.2% | 2.20% | 5,214,773 | 93.0% | 2.38% | |
자산유동화증권 | 673,004 | 11.5% | 1.81% | 618,364 | 10.9% | 1.82% | 258,661 | 4.6% | 2.14% | |
합 계 | 5,835,829 | 100.0% | 1.95% | 5,694,099 | 100.0% | 2.16% | 5,606,146 | 100.0% | 2.38% |
(2) 자금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
원화 자금 | 유동자산 | 121,707 | 1.4% | 176,081 | 2.1% | 268,151 | 3.2% |
카드자산 | 7,634,000 | 86.1% | 7,375,984 | 86.8% | 7,309,772 | 88.5% | |
대출자산 | 42,059 | 0.5% | - | - | 89 | - | |
할부금융자산 | 59,375 | 0.7% | - | - | - | - | |
유가증권 | 586,758 | 6.6% | 438,671 | 5.2% | 276,180 | 3.3% | |
기타 | 406,859 | 4.6% | 497,952 | 5.9% | 392,040 | 4.7% | |
외화자금 | 13,282 | 0.1% | 11,351 | 0.1% | 9,603 | 0.1% | |
합계 | 8,864,040 | 100.0% | 8,500,039 | 100.0% | 8,255,835 | 100.0% |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1) 신용카드 상품
구분 | 신용카드 상품 |
상품수 | 멀티 애니(Any)카드 등 19종 |
※상세 현황은 '상세표-8. (하나카드) 신용카드 상품(상세) 참조 |
(2) 할부금융 및 신용대출
신용카드 회원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간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손님이 국내에서판매되는 차량구입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여 차량대금을 납부하는 할부금융 상품과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
(하나캐피탈)
가. 영업개황
하나캐피탈은 1987년 2월 코오롱신판(주)로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내구재 및 자동차를 비롯한 할부금융, 의료기 및 각종 기계류의 리스금융, 스탁론, 부동산 담보대출 및 개인신용대출과 렌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의 다변화와 더불어 지속 가능 경영의 안정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2004년 8월 하나은행이 당사 지분 14.9%를 취득하였고 2004년 9월 경영진 개편과 함께 인적, 물적구조조정을 통해 회사의 면모를 일신하였습니다.
이후 하나은행의 추가 지분 참여가 있었고 2007년 4월 50.13%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하나금융지주로 지분 양도가 이루어졌으며, 2018년 2월 (주)하나금융지주가 코오롱 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49.87% 전량을 매입하면서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100% 자회사 편입 이후 영업기반 및 재무 안정성 제고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신인도가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룹 계열사(은행, 증권, 카드, 보험, 저축은행 등)와의 다양한 연계 영업상품을 개발하는 등 업권을 선도하는 리딩 캐피탈사로 변모 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개시한 수입차 오토리스를 시작으로 건설기계, 의료기기, 설비 등 다양한 리스, 할부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며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격적인 자산 및 실적 성장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본업(할부/리스)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해 기업리스, 투자/인수/IB금융상품 등을 확대 취급함으로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의 중점 추진 과제이자 당사의 지속가능 경영을 목적으로 글로벌 사업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설립 및 2020년 1월 미얀마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투자 등을 진행하며 해외 수익원 창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 전반에 있어 RPA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 금융회사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순이자이익 | 183,393 | 298,106 | 242,492 | ||
이자수익 | 280,862 | 472,076 | 385,380 | ||
예치금이자 | 900 | 848 | 46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1,094 | 7,487 | 6,53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 | 93 | 672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273,982 | 454,168 | 367,726 | ||
기타 | 4,886 | 9,480 | 9,983 | ||
이자비용 | 97,469 | 173,970 | 142,888 | ||
예수부채이자 | 1,567 | 1,748 | - | ||
차입부채이자 | 9,366 | 15,779 | 1,640 | ||
사채이자 | 81,968 | 147,202 | 131,481 | ||
기타 | 4,568 | 9,241 | 9,767 | ||
순수수료이익 | 118,392 | 241,621 | 237,173 | ||
수수료수익 | 134,677 | 270,282 | 261,032 | ||
수수료비용 | 16,285 | 28,661 | 23,85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35,704 | 45,576 | 4,69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 지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121 | 121 | 118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8,141 | 16,633 | 24,235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 | - | - | ||
외환거래손익 | 6,485 | (726) | - | ||
총영업이익 | 352,236 | 601,331 | 508,709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35,493 | 57,792 | 73,663 | ||
순영업이익 | 316,743 | 543,539 | 435,046 | ||
일반관리비 | 36,046 | 72,154 | 54,385 | ||
기타영업손익 | (107,304) | (222,748) | (219,794) | ||
영업이익 | 173,393 | 248,637 | 160,867 | ||
영업외손익 | (1,202) | (4,599) | (662)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72,191 | 244,038 | 160,205 | ||
법인세비용 | 44,148 | 63,317 | 52,435 | ||
연결당기순이익 | 128,043 | 180,721 | 107,770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125,484 | 177,231 | 107,770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2,559 | 3,490 | -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 조달항목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
원화자금 | 차입금 | 1,485 | 1.41% | 2,446 | 2.85% | 811 | 1.20% |
사채 | 90,381 | 85.88% | 71,388 | 83.09% | 56,417 | 83.60% | |
콜머니 | - | 0.00% | - | 0.00% | - | 0.00% | |
외화자금 | 사채 | - | 0.00% | - | 0.00% | - | 0.00% |
기타 | 자본금 | 13,381 | 12.71% | 12,080 | 14.06% | 10,256 | 15.20% |
합 계 | 105,247 | 100.00% | 85,914 | 100.00% | 67,484 | 100.00% |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 운용항목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
원화자금 | 현금및예치금 | 3,083 | 2.71% | 2,159 | 2.30% | 798 | 1.16% |
유가증권 | 10,215 | 8.98% | 7,494 | 8.00% | 3,181 | 4.62% | |
대출채권 | 57,511 | 50.58% | 46,166 | 49.29% | 39,229 | 56.95% | |
할부금융자산 | 12,496 | 10.99% | 9,210 | 9.83% | 5,950 | 8.64% | |
리스자산 | 29,324 | 25.79% | 27,616 | 29.48% | 18,814 | 27.31% | |
유형자산 | 87 | 0.08% | 98 | 0.10% | 102 | 0.15% | |
기타자산 | 993 | 0.87% | 924 | 0.99% | 810 | 1.18% | |
합 계 | 113,709 | 100.00% | 93,667 | 100.00% | 68,884 | 100.00% |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구분 | 설명 |
---|---|
할부금융 |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
시설대여 |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구입한 후 임대(리스)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 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 금융 |
팩토링 | 기업의 외상 매출채권이나 어음 등을 사들여 그것을 관리하고 회수하는 업무 |
일반대출 |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운전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가계대출 등 |
투자/IB금융 | 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기타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및 인수금융, 주식연계채권 매입, 프로젝트 금융, 국내외 대체투자 등 |
[생명보험업]
(하나생명보험)
가. 영업개황
방카슈랑스 전문회사로 출발한 하나생명은 고객 니즈에 맞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한 종합 생명보험회사로 양적, 질적 성장을 해왔습니다. 당사는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장성 보험 판매확대를 통한 보장기능 강화, 연금시장 활성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 역할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생명보험산업을 둘러싼 제도변화 및 환경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순이자이익 | 31,900 | 63,295 | 76,736 | ||
이자수익 | 34,359 | 70,689 | 83,797 | ||
예치금이자 | 69 | 278 | 545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642 | 195 | 2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8,523 | 20,420 | 31,605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11,573 | 24,166 | 24,882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13,179 | 24,928 | 25,857 | ||
기타 | 373 | 702 | 708 | ||
이자비용 | 2,459 | 7,394 | 7,061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540 | 3,114 | 3,031 | ||
사채이자 | 1,240 | 2,478 | 2,477 | ||
기타 | 679 | 1,802 | 1,553 | ||
순수수료이익 | 45,402 | 34,059 | 42,820 | ||
수수료수익 | 53,133 | 264,863 | 222,084 | ||
수수료비용 | 7,731 | 230,804 | 179,26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20,713 | 49,130 | 35,66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 지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6,961 | 17,242 | 8,575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 | -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3,422) | 1,967 | (13,902) | ||
외환거래손익 | 3,497 | (3,701) | 12,118 | ||
총영업이익 | 105,051 | 161,992 | 162,016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99) | 532 | (374) | ||
순영업이익 | 105,150 | 161,460 | 162,390 | ||
일반관리비 | 21,404 | 47,636 | 39,765 | ||
기타영업손익 | (72,959) | (90,071) | (99,115) | ||
영업이익 | 10,787 | 23,753 | 23,510 | ||
영업외손익 | 17,334 | 7,654 | 7,234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8,121 | 31,407 | 30,744 | ||
법인세비용 | 7,214 | 4,843 | 7,094 | ||
연결당기순이익 | 20,907 | 26,564 | 23,650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20,907 | 26,564 | 23,650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 | - | -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1) 자금조달 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준비금평잔 | 부리이율 | 비중 | 준비금평잔 | 부리이율 | 비중 | 준비금평잔 | 부리이율 | 비중 | |
생존보험 | 1,539,456 | 2.51% | 47.37% | 1,547,410 | 2.58% | 47.25% | 1,609,831 | 2.75% | 47.54% |
사망보험 | 666,269 | 3.47% | 20.50% | 562,300 | 3.58% | 17.17% | 451,605 | 3.74% | 13.34% |
생사혼합 | 1,032,674 | 2.79% | 31.78% | 1,155,612 | 2.97% | 35.28% | 1,315,796 | 3.13% | 38.85% |
단체 | 2,229 | 2.48% | 0.07% | 1,105 | 2.56% | 0.03% | 1,020 | 2.60% | 0.03% |
기타 |
9,031 | - | 0.28% | 8,841 | - | 0.27% | 8,261 | - | 0.24% |
합계 | 3,249,659 | - | 100.00% | 3,275,268 | - | 100.00% | 3,386,513 | - | 100.00% |
(2) 자금운용 실적
1) 자산운용률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총자산(A) | 4,023,760 | 3,963,237 | 3,816,196 |
운용자산(B) | 3,920,830 | 3,864,352 | 3,684,173 |
자산운용률(B/A) | 97.44 | 97.50 | 96.54 |
(주) 총자산 = 대차대조표(총괄) 총자산 - 특별계정자산
2) 운용내역별 이익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금액 | 비율(이익률) | 금액 | 비율(이익률) | 금액 | 비율(이익률) | |||
운용자산 | 현금/예금 | 기말잔액 | 82,926 | 2.12% | 60,826 | 1.57% | 59,297 | 1.61% |
운용수익 | 182 | 0.25% | 406 | 0.68% | 593 | 1.49% | ||
유가증권 | 기말잔액 | 3,100,195 | 79.07% | 3,044,193 | 78.78% | 2,984,919 | 81.02% | |
운용수익 | 57,472 | 1.89% | 139,263 | 4.73% | 121,009 | 4.11% | ||
대출 | 기말잔액 | 737,478 | 18.81% | 759,099 | 19.64% | 639,957 | 17.37% | |
운용수익 | 14,834 | 2.00% | 26,382 | 3.84% | 28,442 | 4.54% | ||
부동산 | 기말잔액 | 231 | 0.01% | 234 | 0.01% | - | - | |
운용수익 | - | - | - | - | - | - | ||
합 계 | 기말잔액 | 3,920,830 | 100.00% | 3,864,352 | 100.00% | 3,684,173 | 100.00% | |
운용수익 | 72,488 | 1.88% | 166,051 | 4.50% | 150,044 | 4.15% |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하나생명의 상품은 채널별로 특화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채널별 작성 기준일 현재
주요 판매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널 | 보험종류 | 판매상품 |
---|---|---|
방카슈랑스 | 보장성 | (무)Top3건강보험Ⅱ, (무)Top3간병보험Ⅱ, (무)Top3 VIP 상해보험((무)손안에 VIP 상해보험)), (무)손안에 골라담는 암보험, (무)3080 간편한 암보험 |
저축성 | (무)The하나연금보험, (무)하나세테크연금저축보험, (무)투자의 정석 변액저축보험, (무)손안에연금보험, (무)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 (무)안심케어 연금보험 |
|
TM | 보장성 | (무)걱정말아요 암보험Ⅱ(갱신형), (무)걱정말아요 Top3건강보험, (무)걱정말아요 Top3간병보험, (무)걱정말아요 간편한 암보험 |
복합점포 | 보장성 | (무)행복한 생애설계종신보험 |
온라인 | 보장성 | (무)가족사랑정기보험, (무)하나원큐교통사고재해보험, (무)Single벙글 건강보험, (무)영 HANA 상해보험, (무)내가만드는DIY암보험, (무)내가 PICK한 암보험, (무)지킴이안심보험, (무)모두의지킴이안심보험, (무)간폐보장보험 |
저축성 | (무)하나원큐연금저축보험, (무)목회자복지연금보험 | |
기업영업 | 보장성 | (무)세이프라이프플랜기업복지보험, (무)하나라이프플랜단체보장보험 |
저축성 | (무)하나확정기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무)하나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무)하나개인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기업형), (무)하나개인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개인형), (무)하나 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 퇴직연금보험 |
[자산신탁업]
(하나자산신탁)
가. 영업개황
하나자산신탁은 1999년 6월에 설립되어, 2004년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舊 신탁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에 의한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2010년 3월 하나금융그룹에 편입된 이후, 현재 하나금융지주가 지분의 100%를 보유하는 자회사로 시장의 신뢰도 확대 및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7년 4월 회사채 발행을 통해 사업운용 자금 확보와 축적된 사업역량을 기반으로사업부문별로 고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탁월한 수주 실적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및 리츠시장으로의 신규 사업영역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순이자이익 | 3,604 | 7,961 | 7,921 | ||
이자수익 | 3,698 | 8,784 | 10,384 | ||
예치금이자 | 799 | 2,261 | 3,755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 | - | - | ||
기타 | 2,899 | 6,523 | 6,629 | ||
이자비용 | 94 | 823 | 2,463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 | - | - | ||
사채이자 | - | 611 | 2,230 | ||
기타 | 94 | 212 | 233 | ||
순수수료이익 | 12,756 | 15,678 | 12,068 | ||
수수료수익 | 12,756 | 15,678 | 12,068 | ||
수수료비용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1,173 | 5,202 | 1,59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 지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 | -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 | - | - | ||
외환거래손익 | - | - | - | ||
총영업이익 | 17,533 | 28,841 | 21,580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3,742) | (1,371) | 4,995 | ||
순영업이익 | 21,275 | 30,212 | 16,585 | ||
일반관리비 | 17,544 | 40,097 | 35,449 | ||
기타영업손익 | 54,485 | 118,569 | 107,289 | ||
영업이익 | 58,216 | 108,684 | 88,425 | ||
영업외손익 | (140) | (361) | 216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8,076 | 108,323 | 88,641 | ||
법인세비용 | 15,475 | 27,502 | 22,940 | ||
연결당기순이익 | 42,601 | 80,821 | 65,701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42,601 | 80,821 | 65,701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 | - | -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운용 | 현금및예치금 | 263,741 | 0.56 ~ 0.75% | 59.7% | 246,345 | 0.56 ~ 1.63% | 60.1% | 239,597 | 1.40~2.03% | 62.3% |
유가증권 | 53,966 | - | 12.2% | 40,136 | - | 9.8% | 25,969 | - | 6.7% | |
대출채권 | 85,092 | 0.82 ~ 7.08% | 19.2% | 89,033 | 0.80 ~ 7.00% | 21.7% | 91,911 | 1.52~7.81% | 23.9% | |
유무형자산 | 5,844 | - | 1.3% | 5,578 | - | 1.4% | 5,404 | - | 1.4% | |
리스사용권자산 | 5,050 | - | 1.1% | 5,894 | - | 1.4% | 6,087 | - | 1.6% | |
기타자산 | 28,402 | - | 6.4% | 22,774 | - | 5.6% | 15,880 | - | 4.1% | |
합계 | 442,095 | - | 100.0% | 409,760 | - | 100.0% | 384,848 | - | 100.0% | |
조달 | 회사채 | - | - | - | 21,535 | 3.07% | 5.3% | 69,935 | 3.10% | 18.2% |
리스부채 | 5,023 | - | 1.1% | 5,721 | - | 1.4% | 5,773 | - | 1.5% | |
기타부채 | 68,609 | - | 15.5% | 62,219 | - | 15.2% | 63,179 | - | 16.4% | |
자본 | 368,463 | - | 83.3% | 320,285 | - | 78.1% | 245,961 | - | 63.9% | |
합계 | 442,095 | - | 100.0% | 409,760 | - | 100.0% | 384,848 | - | 100.0% |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상품 | 내용 |
---|---|
담보신탁 | 고객이 본인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 후,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
관리신탁 |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면,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의 정한 바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관리, 세무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신탁수익 등을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
처분신탁 | 중개행위로 처분하기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염려되는 부동산의 안전한 소유권 관리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분을목적으로 하는 신탁 |
분양관리신탁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을 제외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 |
토지신탁 | 부동산 개발 know-how 및 자금이 부족한 고객으로부터 부동산을 수탁받아 사업계획, 인허가업무, 자금조달, 공사관리, 분양 등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
대리사무 | 신탁회사가 고객을 대리하여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사업계획 수립, 개발사업관리, 분양수입금 수납을 포함한 자금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
PFV의 자산관리회사 업무 | 신탁회사가 PFV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 업무를 위탁 받고 PFV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상품 |
부동산컨설팅 업무 | 의뢰인에게 부동산에 관한 개발계획, 매매, (임)대차, 관리, 금융 등 부동산활동의 다양한 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조언, 전문적인 지도, 판단자료의 제공을 통하여 의뢰인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용역업무 |
리츠(REITs) 자산관리회사 (AMC) 업무 |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리츠가 소유한 자산에 대한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탁하여 이를 수행하는 업무 |
[저축은행업]
(하나저축은행)
가. 영업개황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은 2012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금보험공사와 부실저축은행의 P&A 방식으로 자산 및 부채 이전계약을 통해 설립하여, 현재는 본점의 전략영업팀과 리테일금융부를 포함하여 4개의 지점과 IT지원센터로 사용하는 1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자산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을 하고자 햇살론 등의 서민금융시장 확대와 틈새시장 개발을 통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건전성 강화와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여 연계 영업 등 영업의 안정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채널 확대로 2020년 11월에 오픈한 모바일브랜치를 통해 예금신규 및 대출약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로 영업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순이자이익 | 38,801 | 59,399 | 45,818 | ||
이자수익 | 53,975 | 85,748 | 69,094 | ||
예치금이자 | 696 | 2,098 | 2,769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 | 204 | 256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52,587 | 82,417 | 65,774 | ||
기타 | 692 | 1,029 | 295 | ||
이자비용 | 15,174 | 26,349 | 23,276 | ||
예수부채이자 | 15,094 | 26,164 | 23,049 | ||
차입부채이자 | - | - | - | ||
사채이자 | - | - | - | ||
기타 | 80 | 185 | 227 | ||
순수수료이익 | 3,995 | 2,697 | 1,747 | ||
수수료수익 | 5,170 | 4,687 | 3,009 | ||
수수료비용 | 1,175 | 1,990 | 1,26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204 | 3,528 | 51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 지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46 | 50 | 63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239) | 1,028 | 1,401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 | - | - | ||
외환거래손익 | - | - | - | ||
총영업이익 | 42,807 | 66,702 | 49,541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5,790 | 10,177 | (1,358) | ||
순영업이익 | 37,017 | 56,525 | 50,899 | ||
일반관리비 | 15,761 | 27,317 | 24,722 | ||
기타영업손익 | (3,378) | (5,370) | (4,878) | ||
영업이익 | 17,878 | 23,838 | 21,299 | ||
영업외손익 | (41) | 617 | 86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7,837 | 24,455 | 22,160 | ||
법인세비용 | 4,655 | 6,453 | 6,069 | ||
연결당기순이익 | 13,182 | 18,002 | 16,091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13,182 | 18,002 | 16,091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 | - | -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 조달항목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자본 | 자본금 | 750 | - | 3.77% | 750 | - | 4.80% | 750 | - | 6.06% |
자본잉여금 | 1,075 | - | 5.40% | 1,077 | - | 6.89% | 1,077 | - | 8.71% | |
이익잉여금 | 607 | - | 3.05% | 430 | - | 2.75% | 304 | - | 2.45% | |
소계 | 2,432 | - | 12.21% | 2,257 | - | 14.44% | 2,131 | - | 17.23% | |
부채 | 예수금 및 부금 | 16,995 | 1.79% | 85.35% | 12,922 | 2.02% | 82.69% | 9,857 | 2.34% | 79.70% |
기타부채 | 484 | 0.33% | 2.43% | 449 | 0.41% | 2.87% | 379 | 0.60% | 3.07% | |
소계 | 17,480 | - | 87.79% | 13,371 | - | 85.56% | 10,237 | - | 82.77% | |
합계 | 19,912 | - | 100.00% | 15,628 | - | 100.00% | 12,368 | - | 100.00% |
(주) 평균잔액은 월말잔액의 평균임.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 조달항목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자산 | 현금 및 예치금 | 1,756 | 0.80% | 8.82% | 1,486 | 1.41% | 9.51% | 1,390 | 1.99% | 11.24% |
유가증권 | 105 | - | 0.53% | 158 | 1.29% | 1.01% | 171 | 1.50% | 1.38% | |
대출금 | 17,402 | 6.09% | 87.39% | 13,414 | 6.14% | 85.83% | 10,330 | 6.37% | 83.52% | |
유형자산 | 19 | - | 0.10% | 19 | 0.00% | 0.12% | 21 | 0.00% | 0.17% | |
기타자산 | 937 | 1.49% | 4.71% | 811 | 1.27% | 5.19% | 767 | 0.38% | 6.20% | |
원화대손충당금(-)외 | -307 | - | -1.54% | (260) | 0.00% | (1.66%) | (311) | 0.00% | (2.51%) | |
합 계 | 19,912 | - | 100.00% | 15,628 | - | 100.00% | 12,368 | - | 100.00% |
(주) 평균잔액은 월말잔액의 평균임.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1) 예금상품(하나저축은행)
구분 | 예금상품 |
상품수 | 17 |
※상세 현황은 '상세표-9. (하나저축은행) 예금상품(상세) 참조 |
(2) 대출상품(하나저축은행)
구분 | 대출상품 |
상품수 | 10 |
※상세 현황은 '상세표-10. (하나저축은행) 대출상품(상세) 참조 |
[IT서비스업]
(하나금융티아이)
가. 영업개황
주식회사 하나금융티아이(이하 "하나금융티아이")는 1990년 8월 30일에 주식회사 서은시스템으로 금융업 관련 전산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2003년 3월 1일에 주식회사 하나아이앤에스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17년 6월 19일에 주식회사 하나금융티아이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순이자이익 | (3,634) | (7,341) | (7,678) | ||
이자수익 | 69 | 204 | 368 | ||
예치금이자 | 69 | 204 | 368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 | - | - | ||
기타 | - | - | - | ||
이자비용 | 3,703 | 7,545 | 8,046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3,689 | 7,483 | 8,033 | ||
사채이자 | - | - | - | ||
기타 | 14 | 62 | 13 | ||
순수수료이익 | - | - | - | ||
수수료수익 | - | - | - | ||
수수료비용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8 | 35 | 8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 지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 | -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 | - | - | ||
외환거래손익 | 18 | (300) | 5 | ||
총영업이익 | (3,608) | (7,606) | (7,591)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 | - | - | ||
순영업이익 | (3,608) | (7,606) | (7,591) | ||
일반관리비 | 3,212 | 6,175 | 6,996 | ||
기타영업손익 | 6,366 | 15,324 | 16,360 | ||
영업이익 | (454) | 1,543 | 1,773 | ||
영업외손익 | 184 | 196 | (489)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70) | 1,739 | 1,284 | ||
법인세비용 | 53 | 984 | 664 | ||
연결당기순이익 | (323) | 755 | 620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326) | 733 | 626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3 | 22 | (6)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금액 | 이자율 | 비중 | 금액 | 이자율 | 비중 | 금액 | 이자율 | 비중 | ||
조달 | 차입부채 | 325,000 | 1.72~3.28% | 88% | 325,000 | 1.72~3.28% | 89% | 325,000 | 1.72~3.28% | 92% |
기타부채 | 42,320 | - | 12% | 38,738 | - | 11% | 29,315 | - | 8% | |
부채총계 | 367,320 | - | 77% | 363,738 | - | 77% | 354,315 | - | 76% | |
자본금 | 103,351 | - | 97% | 103,351 | - | 94% | 103,351 | - | 94% | |
기타자본 | 3,292 | - | 3% | 6,046 | - | 6% | 6,576 | - | 6% | |
자본총계 | 106,643 | - | 23% | 109,397 | - | 23% | 109,927 | - | 24% | |
부채및자본총계 | 473,963 | - | 100% | 473,135 | - | 100% | 464,242 | - | 100% | |
운용 | 현금및예치금 | 5,401 | 0.1~1.25% | 1.1% | 19,012 | 0.1~1.25% | 4.0% | 14,768 | 0.1~1.25% | 3.2%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346 | - | 0.7% | 3,341 | - | 0.7% | 9,709 | - | 2.1% | |
유형자산 | 39,569 | - | 8.3% | 34,546 | - | 7.3% | 28,979 | - | 6.2% | |
기타자산 | 425,647 | - | 89.8% | 416,236 | - | 88.0% | 410,786 | - | 88.5% | |
자산총계 | 473,963 | - | 100.0% | 473,135 | - | 100.0% | 464,242 | - | 100.0% |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구분 | 내역 |
---|---|
주요업무 | 1) 전자계산기 도입과 이용에 관한 진단 및 자문업 |
2) 전자계산기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그 용역업 | |
3) 전자계산기 이용과 관련된 교육사업 | |
4) 전자계산기에 의한 자료 처리 업무 및 그 용역업 | |
5) 전자계산기와 이에 관련되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 |
6) 인터넷 또는 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정보 제공업 | |
7) 전자계산기에 의한 자료처리 업무와 그 용역업에 관련된 파견업 | |
8) 별정통신사업 | |
9) 임대업(데이터센터 임대 및 한시적 토지 임대업) | |
10) 정보통신공사업 | |
11) 연구개발업 | |
12) 사내외 창업자의 선발, 보육 등 육성 | |
13) 기타 전 각호에 부대 또는 관련된 일체의 업무 |
[자산운용업 및 투자자문업]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가. 영업개황
주식회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로서 운용펀드의 투자자산은 상업용 오피스, 주거형, 물류센터, 호텔 등의 부동산 실물 자산과 인수금융, CLO, 항공기, 인프라 등 특별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대체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 중입니다. 투자관리와 Client service 체계 확립으로 투자자와의 중장기 관점의 신뢰 관계를 구축해나가며, 운용 자산의 안전성과 수익률 제고를 통한 Global standard에 맞는최고 수준의 대체자산 운용사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부동산 실물/개발, 기업금융 등 운용사 본연의 업무에 맞는 다양한 블라인드 펀드를 결성하여 장기 안정적인 투자 기반 확대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책형 뉴딜(인프라) 펀드와 국내외 그린에너지 펀드 등의 ESG 투자를 확대하여 지속가능 경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2021년 5월에는 리츠사업인가를 신규로 획득하여, 그 간의 부동산펀드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리츠라는 새로운 부동산 투자상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순이자이익 | 424 | 730 | 876 | ||
이자수익 | 448 | 777 | 900 | ||
예치금이자 | 279 | 616 | 885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162 | 150 | - | ||
기타 | 7 | 11 | 15 | ||
이자비용 | 24 | 47 | 24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 | - | - | ||
사채이자 | - | - | - | ||
기타 | 24 | 47 | 24 | ||
순수수료이익 | 24,468 | 39,698 | 29,380 | ||
수수료수익 | 26,001 | 42,950 | 32,256 | ||
수수료비용 | 1,533 | 3,252 | 2,87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2,400 | 4,255 | 1,62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 지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 | -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 | - | - | ||
외환거래손익 | 96 | (377) | (77) | ||
총영업이익 | 27,388 | 44,306 | 31,803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196 | 111 | - | ||
순영업이익 | 27,192 | 44,195 | 31,803 | ||
일반관리비 | 10,682 | 18,964 | 16,827 | ||
기타영업손익 | 200 | (148) | 135 | ||
영업이익 | 16,710 | 25,083 | 15,111 | ||
영업외손익 | (388) | (68) | 283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6,322 | 25,015 | 15,394 | ||
법인세비용 | 4,336 | 6,405 | 4,062 | ||
연결당기순이익 | 11,986 | 18,610 | 11,332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11,986 | 18,610 | 11,332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 | - | -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금액 | 이자율 | 비중 | 금액 | 이자율 | 비중 | 금액 | 이자율 | 비중 | ||
조달 | 차입부채 | - | - | - | - | - | - | - | - | - |
기타부채 | 8,026 | - | 100.00% | 14,480 | - | 100.00% | 10,679 | - | 9.14% | |
부채총계 | 8,026 | - | 4.22% | 14,480 | - | 10.40% | 10,679 | - | 9.14% | |
자본금 | 22,932 | - | 12.59% | 17,357 | - | 13.91% | 17,357 | - | 16.35% | |
기타자본 | 159,268 | - | 87.41% | 107,452 | - | 86.09% | 88,803 | - | 83.65% | |
자본총계 | 182,200 | - | 95.78% | 124,810 | - | 89.60% | 106,161 | - | 90.86% | |
부채및자본총계 | 190,226 | - | 100.00% | 139,290 | - | 100.00% | 116,839 | - | 100.00% | |
운용 | 현금및예치금 | 96,667 | 0.0~1.5% | 50.82% | 52,045 | 0.0~1.4% | 37.36% | 56,201 | 0.0~2.1% | 48.10%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8,821 | - | 30.92% | 59,794 | - | 42.93% | 41,160 | - | 35.23% | |
관계기업투자 | 15,680 | - | 8.24% | 2,260 | - | 1.62% | 2,353 | - | 2.01% | |
유무형자산 | 4,109 | - | 2.16% | 4,474 | - | 3.21% | 1,530 | - | 1.31% | |
기타자산 | 14,949 | - | 7.86% | 20,717 | - | 14.87% | 15,595 | - | 13.35% | |
자산총계 | 190,226 | - | 100.00% | 139,290 | - | 100.00% | 116,839 | - | 100.00% |
(주) 상기 기준은 별도재무기준임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구분 | 내역 |
---|---|
주요업무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운용업무 |
2.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일임업무 |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사무관리업무 |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 | |
5. 국내외 경제, 경영, 자본시장 및 기업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 |
6. 제5호와 관련된 도서 및 자료 등의 출판업무 | |
7. 콜거래 업무 | |
8. 어음매입 업무 | |
9. 부동산 임대업 및 판매업 | |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 |
11. 상기 각호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
[신기술사업금융업]
(하나벤처스)
가. 영업개황
(주)하나벤처스는 2018년 10월 4일 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투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사모전문투자회사의 결성 및 관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5일 금융감독원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하였고, 현재까지 8개의 프로젝트 펀드(600억원) 및 3개의 대형 블라인드 펀드(1,780억원)를 누적적으로 결성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신생 벤처캐피탈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新산업ㆍ기술ㆍ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와 검증된 투자 수익률을 보유한 업계 최고의 벤처투자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영입, 회사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수 포트폴리오 발굴 및 투자('21년 반기 현재 91개사 / 2,075억원, 본계정 투자 포함) 성과를 시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벤처캐피탈로의 도약을 위해 해외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기회 발굴 및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우수 벤처캐피탈과의 협업 등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순이자이익 | 92 | 298 | 467 | ||
이자수익 | 101 | 319 | 482 | ||
예치금이자 | 74 | 295 | 476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27 | 24 | 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 | - | - | ||
기타 | - | - | - | ||
이자비용 | 9 | 21 | 15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 | - | - | ||
사채이자 | - | - | - | ||
기타 | 9 | 21 | 15 | ||
순수수료이익 | 2,062 | 2,659 | 1,126 | ||
수수료수익 | 2,062 | 2,659 | 1,126 | ||
수수료비용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1,489 | 5,677 | (2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 지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 | -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 | - | - | ||
외환거래손익 | - | - | (27) | ||
총영업이익 | 3,643 | 8,634 | 1,545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 | - | - | ||
순영업이익 | 3,643 | 8,634 | 1,545 | ||
일반관리비 | 2,009 | 4,358 | 2,863 | ||
기타영업손익 | - | 1 | - | ||
영업이익 | 1,634 | 4,277 | (1,318) | ||
영업외손익 | 65 | (383) | (118)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699 | 3,894 | (1,436) | ||
법인세비용 | 478 | 964 | - | ||
연결당기순이익 | 1,221 | 2,930 | (1,436)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1,221 | 2,930 | (1,436)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 | - | -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금액 | 이자율 | 비중 | 금액 | 이자율 | 비중 | 금액 | 이자율 | 비중 | ||
조달 | 차입부채 | - | - | - | - | - | - | - | - | - |
기타부채 | 2,553 | - | 2.46% | 2,953 | - | 2.87% | 1,724 | - | 1.75% | |
부채총계 | 2,553 | - | 2.46% | 2,953 | - | 2.87% | 1,724 | - | 1.75% | |
자본금 | 100,000 | - | 96.40% | 100,000 | - | 97.18% | 100,000 | - | 101.35% | |
기타자본 | 1179 | - | 1.14% | (52) | - | (0.05%) | (3,059) | - | (3.10%) | |
자본총계 | 101,179 | - | 97.54% | 99,948 | - | 97.13% | 96,941 | - | 98.25% | |
부채및자본총계 | 103,732 | - | 100.00% | 102,901 | - | 100.00% | 98,665 | - | 100.00% | |
운용 | 현금 및 예치금 | 18,296 | 0.90~1.00% | 17.64% | 20,076 | 0.90~1.00% | 19.51% | 26,478 | 1.53~1.73% | 26.84%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3,544 | - | 51.62% | 61,489 | - | 59.76% | 63,809 | - | 64.67% | |
관계기업투자 | 28,968 | - | 27.93% | 19,348 | - | 18.80% | 6,224 | - | 6.31% | |
유무형자산 | 2,440 | - | 2.35% | 1,603 | - | 1.56% | 1,743 | - | 1.77% | |
기타자산 | 484 | - | 0.47% | 385 | - | 0.37% | 411 | - | 0.42% | |
자산총계 | 103,732 | - | 100.00% | 102,901 | - | 100.00% | 98,665 | - | 100.00% |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구분 | 내역 |
---|---|
주요업무 | 1.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 |
2.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투자 | |
3.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융자 | |
4.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 |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자금의 운용관리 | |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 |
7. 액셀러레이터 업무 수행(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 보육 등) | |
8. 기타 법령상 허용되는 업무 | |
9. 위 각 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
[NPL투자관리업]
(하나에프앤아이)
가. 영업개황
하나에프앤아이의 주요 업무인 NPL 투자관리업은 유동화증권(유동화사채 및 유동화지분) 인수 및 처분업무입니다.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가 부실채권을 기초자산
으로 발행한 유동화사채 및 유동화 출자지분에 투자하고, 자산관리회사가 기초 자산을 회수하면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유동화출자지분에 대한 배당금 등을 통해 투자
금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순이자이익 | 35,759 | 47,518 | 27,577 | ||
이자수익 | 49,022 | 70,947 | 48,329 | ||
예치금이자 | 272 | 293 | 367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48,747 | 70,642 | 47,962 | ||
기타 | 3 | 12 | - | ||
이자비용 | 13,263 | 23,429 | 20,752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1,072 | 4,545 | 5,977 | ||
사채이자 | 12,180 | 18,856 | 14,758 | ||
기타 | 11 | 28 | 17 | ||
순수수료이익 | (5,050) | (7,657) | (4,787) | ||
수수료수익 | 133 | 752 | 1,789 | ||
수수료비용 | 5,183 | 8,409 | 6,57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589 | (559) | 4,18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 지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 | -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 | - | - | ||
외환거래손익 | - | - | - | ||
총영업이익 | 31,298 | 39,302 | 26,970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10,398 | 11,308 | 7,190 | ||
순영업이익 | 20,900 | 27,994 | 19,780 | ||
일반관리비 | 4,286 | 7,771 | 6,544 | ||
기타영업손익 | - | - | - | ||
영업이익 | 16,614 | 20,223 | 13,236 | ||
영업외손익 | (26) | (85) | 1,36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6,588 | 20,138 | 14,597 | ||
법인세비용 | 3,638 | 4,518 | 3,103 | ||
연결당기순이익 | 12,950 | 15,620 | 11,494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12,950 | 15,620 | 11,494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 | - | -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평균 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 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 잔액 |
이자율 | 비중 | |||
조달 | 원화자금 | 원화차입금 | 95,000 | 2.17% | 6.57% | 100,000 | 2.19% | 8.05% | 193,500 | 1.97% | 20.45% |
원화사채 | 1,093,923 | 2.12% | 75.61% | 937,498 | 2.12% | 75.47% | 574,125 | 2.20% | 60.69% | ||
외화자금 | 외화차입금 | - | - | - | - | 0.00% | - | - | 0.00% | ||
외화사채 | - | - | - | - | 0.00% | - | - | 0.00% | |||
기타부채 | 27,389 | 1.89% | 21,899 | - | 1.76% | 29,140 | - | 3.08% | |||
자본총계 | 230,580 | 15.93% | 182,879 | - | 14.72% | 149,301 | - | 15.78% | |||
조달 합계 | 1,446,892 | - | 100.00% | 1,242,276 | 100.00% | 946,066 | - | 100.00% | |||
운용 | 현금및예치금 | 50,523 | 0.10% | 3.49% | 44,423 | 0.10% | 3.58% | 36,131 | 0.1% | 3.82% | |
투자금융 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5,320 | - | 1.75% | 26,415 | - | 2.13% | 18,450 | - | 1.9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2,263 | - | 0.16% | 2,489 | - | 0.20% | 3,856 | - | 0.41% | ||
유동화 채권 및 대출채권 |
유동화사채 | 1,313,595 | - | 90.79% | 1,105,237 | - | 88.97% | 812,882 | - | 85.92% | |
원화대출금 | 1,985 | - | 0.14% | 2,090 | - | 0.17% | 4,655 | - | 0.49% | ||
외화대출금 | - | - | - | - | - | 0.00% | - | - | 0.00% | ||
사모사채 | - | - | - | - | - | 0.00% | 188 | - | 0.02% | ||
투자사채 | 657 | - | 0.05% | 328 | - | 0.03% | 225 | - | 0.02% | ||
대손충당금 | -27,446 | - | -1.90% | (17,738) | - | (1.45%) | (12,149) | - | (1.28%) | ||
유형자산 | 1,426 | - | 0.10% | 1,560 | - | 0.13% | 1,086 | - | 0.11% | ||
기타자산 | 78,569 | - | 5.42% | 77,472 | - | 6.24% | 80,743 | - | 8.53% | ||
운용 합계 | 1,446,892 | - | 100.00% | 1,242,276 | - | 100.00% | 946,066 | - | 100.00% |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구분 | 내역 |
---|---|
주요업무 |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업무 |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업무 | |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업무 관련업무 | |
4. 부실채권, 부실채권에 수반하여 처분되는 증권이나 출자전환 주식 또는 구조조정대상 회사에 대한 채권이나 증권의 매입 및 매각 |
|
5.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투자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유가증권, 채권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업무 |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에 대한 투자 및 업무집행 사원으로서의 업무 |
|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에 부수하는 업무 |
[손해보험업]
(하나손해보험)
가. 영업개황
자동차보험 전문 손해보험사로 출발한 하나손해보험은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 영업인가를 연이어 획득하며 종합손해보험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27일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2020년 6월 10일 하나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 보종별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기존사업의 턴어라운드를 추진하고 있으며, 새롭고 다양한 생활밀착형 상품개발을 통해 보다 빠르고 편하게 손님 여러분의 '일상 생활'을 보호해 드리는 혁신적인 디지털 종합손해보험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순이자이익 | 6,763 | 6,034 | - | ||
이자수익 | 6,989 | 6,287 | - | ||
예치금이자 | 77 | 65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113 | 134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2,892 | 3,035 |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1,459 | 1,495 |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2,197 | 1,257 | - | ||
기타 | 251 | 301 | - | ||
이자비용 | 226 | 253 | -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 | - | - | ||
사채이자 | - | - | - | ||
기타 | 226 | 253 | - | ||
순수수료이익 | 58 | 27 | - | ||
수수료수익 | 2,780 | 2,819 | - | ||
수수료비용 | 2,722 | 2,792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7,827 | 2,183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 지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1,116 | 1,414 |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2,164 | 5,576 | -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553) | 2,849 | - | ||
외환거래손익 | 602 | (2,976) | - | ||
총영업이익 | 17,977 | 15,107 |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153 | 1,780 | - | ||
순영업이익 | 17,824 | 13,327 | - | ||
일반관리비 | 53,132 | 54,723 | - | ||
기타영업손익 | 41,044 | 36,554 | - | ||
영업이익 | 5,736 | (4,842) | - | ||
영업외손익 | 1,139 | 1,220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875 | (3,622) | - | ||
법인세비용 | 2,396 | 1,546 | - | ||
연결당기순이익 | 4,479 | (5,168) | -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4,479 | (5,168) | -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 | - | - |
(주1) 하나손해보험은 2020년 5월 중 당사의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으며, 상기 실적은 당사의 종속기업편입 이후의 실적임.
(주2)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연간 | 2019년 연간 | |||||||
---|---|---|---|---|---|---|---|---|---|---|
금액 | 이자율 | 비중 | 금액 | 이자율 | 비중 | 금액 | 이자율 | 비중 | ||
조달 | 차입부채 | - | - | 0.00% | - | - | 0.00% | - | - | - |
기타부채 | 952,624 | - | 80.45% | 894,106 | - | 79.30% | 785,019 | - | 87.45% | |
부채총계 | 952,624 | - | 80.45% | 894,106 | - | 79.30% | 785,019 | - | 87.45% | |
자본금 | 311,130 | - | 26.28% | 311,130 | - | 27.59% | 160,000 | - | 17.82% | |
기타자본 | -79,644 | - | -6.73% | (77,695) | - | (6.89%) | (47,300) | - | (5.27%) | |
자본총계 | 231,486 | - | 19.55% | 233,435 | - | 20.70% | 112,700 | - | 12.55% | |
부채및자본총계 | 1,184,111 | 100.00% | 1,127,541 | - | 100.00% | 897,719 | - | 100.00% | ||
운용 | 현금및예치금 | 27,782 | 0.1 ~ 0.4% | 2.35% | 27,084 | 0.1 ~ 0.4% | 2.40% | 24,852 | 0.1 ~ 1.15% | 2.77%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60,627 | - | 55.79% | 727,050 | - | 64.48% | 522,320 | - | 58.18% | |
관계기업투자 | 20000 | - | 1.69% | - | - | 0.00% | - | - | - | |
유무형자산 | 109,928 | - | 9.28% | 104,522 | - | 9.27% | 88,661 | - | 9.88% | |
기타자산 | 365,774 | - | 30.89% | 268,885 | - | 23.85% | 261,886 | - | 29.17% | |
자산총계 | 1,184,111 | 100.00% | 1,127,541 | - | 100.00% | 897,719 | 100.00% |
(주1) 2019년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전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기준으로 작성함.
(주2) 공정가치 측정 투자부동산은 유무형자산에,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은
기타자산에 포함되어 있음.
(주3) 기타부채는 보험계약부채가 포함되어 있음.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구분 | 상품 종류 | 내용 및 특징 | 대표상품명 | |
---|---|---|---|---|
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
개인용하나에듀카(TM)자동차보험, 개인용하나에듀카(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원데이자동차보험 등 |
|
일반보험 | 화재 | 주택/사업장/공장 등의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
주택화재보험, 일반화재보험 | |
해상, 항공 | 해상/항공/우주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
적하보험, 선박보험, 우주보험 | ||
특종 | 건설/유통/생산물 제조 등 산업의 각종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
건설공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기관기계종합보험 | ||
장기 손해보험 |
상해/질병 | 상해 또는 질병 진단/수술/입원, 일상생활배상책임 등 연만기(갱신형) 혹은 최대 100세까지 보장 |
무배당 하나 가득담은 암보험, 무배당 하나 가득담은 종합건강보험 등 | |
운전자 | 운전중 발생가능한 사고로 인한 비용손해 보장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등) |
무배당 하나 가득담은 운전자보험 등 | ||
재물 | 화재로 인한 주택화재손해, 배상책임, 임시거주비, 주택복구비용 등 보장 |
무배당 하나 가득담은 화재보험 등 |
3. 파생상품거래 현황
<하나금융지주>
(연결기준)
(1) 매매목적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 2021. 06. 30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통화파생상품 | 277,154,909 | 3,367,638 | 3,301,783 | 3,482,625 | 3,219,526 |
이자율파생상품 | 166,288,008 | 352,623 | 480,333 | 715,616 | 612,861 |
주식파생상품 | 7,420,354 | 93,019 | 80,930 | 164,485 | 752,724 |
신용파생상품 | 15,122,191 | 44,689 | 49,831 | 154,292 | 156,566 |
기타파생상품 | 3,399,903 | 108,497 | 94,038 | 141,672 | 216,498 |
합 계 | 469,385,365 | 3,966,466 | 4,006,915 | 4,658,690 | 4,958,175 |
(2)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 2021. 06. 30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 4,415,461 | 1,997 | 81,174 | 103,077 | 51,881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 641,035 | 11,627 | - | - | 14,795 |
합 계 | 5,056,496 | 13,624 | 81,174 | 103,077 | 66,676 |
<주요종속회사>
(하나은행)
(1) 매매목적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 2021. 06. 30 |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통화파생상품 | 243,394,014 | 2,957,149 | 2,855,202 | 3,094,200 | 2,819,336 |
이자율파생상품 | 106,877,482 | 196,296 | 346,640 | 407,992 | 363,560 |
주식파생상품 | 291,994 | 2,356 | 1,619 | 462 | 4,574 |
신용파생상품 | - | - | - | - | - |
기타파생상품 | - | 5,849 | - | (7,420) | - |
합 계 | 350,563,490 | 3,161,650 | 3,203,461 | 3,495,234 | 3,187,470 |
(2)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 2021. 06. 30 |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 4,347,631 | - | 76,696 | 102,395 | 50,874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 - | - | - | - | - |
합 계 | 4,347,631 | - | 76,696 | 102,395 | 50,874 |
(하나금융투자)
(1) 매매목적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 2021. 06. 30 |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통화파생상품 | 38,227,148 | 432,071 | 459,042 | 415,005 | 429,371 |
이자율파생상품 | 59,410,526 | 156,326 | 133,693 | 307,624 | 249,301 |
주식파생상품 | 7,128,360 | 90,663 | 79,310 | 164,023 | 748,150 |
신용파생상품 | 15,122,191 | 44,689 | 49,831 | 154,292 | 156,566 |
기타파생상품 | 3,399,902 | 102,648 | 94,039 | 149,092 | 216,499 |
합 계 | 123,288,127 | 826,397 | 815,915 | 1,190,036 | 1,799,887 |
(2)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 기준일 : | 2021. 06. 30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신 용 매 도 | 신 용 매 입 | ||||
---|---|---|---|---|---|---|
해외물 | 국내물 | 계 | 해외물 | 국내물 | 계 | |
Credit Default Swap | 42,476 | 28,762 | 71,238 | (4,489) | (75,093) | (79,582) |
Credit Option | - | - | - | - | - | - |
Total Return Swap | 978 | (33,740) | (32,762) | 5,544 | 33,289 | 38,833 |
Credit Linked Notes | 90,321 | - | 90,321 | - | - | - |
기 타 | - | - | - | - | - | - |
계 | 133,775 | (4,979) | 128,796 | 1,054 | (41,804) | (40,750) |
(주1) 해외물/국내물 : 거래상대방 소재국 역내/외 기준 분류 (주2) 상기 내역은 K-IFRS 별도 기준임. |
(3)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구분 | CDS | CLN | TRS |
상품수 | 210 | 1 | 62 |
※상세 현황은 '상세표-11. (하나금융투자)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상세) 참조 |
(하나카드)
(1) 매매목적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 2021. 06. 30 |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통화파생상품 | 7,910 | - | 136 | - | 136 |
이자율파생상품 | - | - | - | - | - |
주식파생상품 | - | - | - | - | - |
신용파생상품 | - | - | - | - | - |
기타파생상품 | - | - | - | - | - |
합 계 | 7,910 | - | 136 | - | 136 |
(2)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 2021. 06. 30 |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
평가 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 - | - | - | - | -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 641,035 | 11,627 | - | - | 14,795 |
합 계 | 641,035 | 11,627 | - | - | 14,795 |
(하나생명보험)
(1)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 2021. 06. 30 |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미결제약정계약금액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 80,860 | 64 | 1,916 | 702 | 1,240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 - | - | - | - | - |
합 계 | 80,860 | 64 | 1,916 | 702 | 1,240 |
(하나손해보험)
(1)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 2021. 06. 30 |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미결제약정계약금액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 28,062 | 226 | 1,497 | 226 | 273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 - | - | - | - | - |
합 계 | 28,062 | 226 | 1,497 | 226 | 273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1) 매매목적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 2021. 06. 30 |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통화파생상품 | 4,233 | - | 34 | - | 34 |
이자율파생상품 | - | - | - | - | - |
주식파생상품 | - | - | - | - | - |
신용파생상품 | - | - | - | - | - |
기타파생상품 | - | - | - | - | - |
합 계 | 4,233 | - | 34 | - | 34 |
4. 영업설비
가. 지점등 설치현황
(1) 국내 및 해외 지점등 현황 (기준일 : 2021.06.30)
구분 | 회사명 | 국내 | 해외 | 계 |
---|---|---|---|---|
지주회사 | 하나금융지주 | 1 | - | 1 |
주요 종속회사 | 하나은행 | 634 | 23 | 657 |
하나금융투자 | 58 | 1 | 59 | |
하나카드 | 9 | - | 9 | |
하나캐피탈 | 12 | - | 12 | |
하나생명보험 | 3 | - | 3 | |
하나자산신탁 | 1 | - | 1 | |
하나저축은행 | 5 | - | 5 | |
하나금융티아이 | 3 | - | 3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1 | - | 1 | |
하나벤처스 | 1 | - | 1 | |
하나에프앤아이 | 2 | - | 2 | |
하나손해보험 | 56 | - | 56 | |
합계 | 786 | 24 | 810 |
(주1) 본점은 1개의 지점으로 반영
(주2) 실질 영업기능이 없는 현지법인 Hana Bancorp, Inc(Holding Company) 및 폐쇄 진행중인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 국외사무소 제외
(2) 지역별 지점등 설치현황 (기준일 : 2021.06.30)
구분 | 지 점 | 출 장 소 | 사 무 소 | 영업소 | 지역별 합계 |
---|---|---|---|---|---|
강원 | 8 | 1 | 3 | 1 | 13 |
경기 | 117 | 6 | 8 | - | 131 |
경남 | 14 | 3 | 2 | - | 19 |
경북 | 13 | 2 | 3 | 1 | 19 |
광주 | 14 | - | 2 | 1 | 17 |
대구 | 27 | - | 2 | 1 | 30 |
대전 | 43 | 6 | 2 | 1 | 52 |
부산 | 41 | 2 | 2 | 1 | 46 |
서울 | 290 | 17 | 6 | 7 | 320 |
세종 | 4 | 2 | - | - | 6 |
울산 | 11 | 4 | 1 | 1 | 17 |
인천 | 29 | 6 | 2 | - | 37 |
전남 | 9 | 1 | 2 | 3 | 15 |
전북 | 12 | - | 2 | 1 | 15 |
제주 | 4 | - | 1 | 1 | 6 |
충남 | 24 | 4 | 2 | 1 | 31 |
충북 | 10 | - | 1 | 1 | 12 |
해외 | 18 | 1 | 5 | - | 24 |
총합계 | 688 | 55 | 46 | 21 | 810 |
(주1) 본점은 1개의 지점으로 반영
(주2) 실질 영업기능이 없는 현지법인 Hana Bancorp, Inc(Holding Company) 및 폐쇄 진행중인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 국외사무소 제외
(3) 신규 지점등 설치계획
회사 | 향후 1년 이내 신규지점 등 설치계획 |
---|---|
하나은행 | - 향후 1년 이내 2개의 국내영업점, 1개의 국외영업점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 금융시장 여건 및 현지 인허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하나금융투자 | - 지점의 신설 등 당사 채널정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여건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신설 또는 축소, 이전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하나손해보험 | - 향후 1년 이내에 지점의 신설 등 당사 채널정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여건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의 채널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나. 영업설비 등 현황 (기준일 : 2021.06.30)
(단위 : 백만원) |
회사 | 구 분 | 토 지 | 건 물 |
---|---|---|---|
하나금융지주 | 본 점 | - | - |
지 점 | - | - | |
기타 | 341 | 1,217 | |
하나은행 | 본 점 | 144,271 | 183,947 |
지 점 | 961,614 | 513,015 | |
기타 | - | - | |
하나금융투자 | 본 점 | - | - |
지 점 | 15,448 | 5,318 | |
기타 | - | - | |
하나카드 | 본 점 | - | - |
지 점 | - | - | |
기타 | 163 | 1,375 | |
하나캐피탈 | 본 점 | 118 | 42 |
지 점 | - | - | |
기타 | - | - | |
하나저축은행 | 본 점 | 44 | 536 |
지 점 | - | - | |
기타 | - | - | |
하나금융티아이 | 본 점 | - | - |
지 점 | - | - | |
기타 | 192,767 | 182,059 | |
하나손해보험 | 본 점 | 52,357 | 23,579 |
지 점 | - | - | |
기타 | - | - |
다. 자동화기기 설치현황
(단위 : 대) |
회사 | 구분 | (기준일 : 2021.06.30) |
---|---|---|
하나은행 | CD | 6 |
ATM | 3,679 | |
기타 | 656 | |
합계 | 4,341 |
※ ATM (Automated Teller Machine) : 통장정리겸용 현금 입출금기(고기능 무인자동화기기 포함)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자본적정성 현황
(하나금융지주)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06.30 | 2020.12.31 | 2019.12.31 |
---|---|---|---|
자기자본(A) | 34,167,011 | 32,101,216 | 29,299,224 |
위험가중자산(B) | 206,595,266 | 226,138,584 | 210,067,295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A/B) | 16.54 | 14.20 | 13.95 |
(주) 2021년 6월 30일 현황은 잠정치임
(주요종속회사)
(단위 : %) |
회사명 | 구분 | 2021.06.30 | 2020.12.31 | 2019.12.31 |
---|---|---|---|---|
하나은행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17.90 | 14.73 | 16.11 |
하나금융투자 | 순자본비율 | 1,289.19 | 1,214.63 | 1,021.73 |
하나카드 | 조정자기자본비율 | 22.22 | 22.84 | 20.80 |
하나캐피탈 | 조정자기자본비율 | 11.68 | 12.50 | 14.08 |
하나생명보험 | 지급여력비율 | 172.76 | 185.13 | 201.33 |
하나자산신탁 | 영업용순자기자본비율 | 967.81 | 948.82 | 1,327.99 |
하나저축은행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12.80 | 13.54 | 17.76 |
하나금융티아이 | 부채비율 | 344.44 | 332.49 | 322.32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최소영업자본비율 | 2,304.08 | 1,834.11 | 1,682.18 |
하나벤처스 | 조정자기자본비율 | 106.02 | 102.17 | 104.89 |
하나에프앤아이 | 조정자기자본비율 | 19.17 | 9.75 | 18.00 |
하나손해보험 | 지급여력비율 | 223.27 | 243.20 | 124.59 |
(주) 2021년 6월 30일 현황은 잠정치임
나. 유동성 현황
(1) 원화유동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2021.06.30 | 2020.12.31 | 2019.12.31 | ||||||
---|---|---|---|---|---|---|---|---|---|
원화 유동성자산 |
원화 유동성부채 |
원화 유동성비율 |
원화 유동성자산 |
원화 유동성부채 |
원화 유동성비율 |
원화 유동성자산 |
원화 유동성부채 |
원화 유동성비율 |
|
하나금융지주 | 979,490 | 12,190 | 8,035.19% | 417,865 | 381,452 | 109.55% | 228,734 | 14,007 | 1,633.00% |
하나은행 | (주4) | ||||||||
하나금융투자 | 16,222,253 | 10,910,124 | 148.69% | 13,361,622 | 7,752,564 | 172.35% | 8,268,298 | 4,602,450 | 179.65% |
하나카드 | 5,642,147 | 1,680,368 | 335.77% | 5,102,669 | 858,587 | 594.31% | 5,290,354 | 1,079,460 | 490.09% |
하나캐피탈 | 1,062,136 | 805,289 | 131.90% | 890,177 | 607,604 | 146.51% | 655,548 | 534,513 | 122.64% |
하나생명보험 | 323,475 | 114,549 | 282.39% | 291,553 | 148,798 | 195.94% | 315,445 | 141,581 | 222.80% |
하나자산신탁 |
327,500 | 18,671 | 1,754.05% | 281,066 | 12,131 | 2,316.89% | 336,042 | 138,171 | 243.21% |
하나저축은행 | 494,815 | 430,558 | 114.92% | 354,541 | 328,624 | 107.89% | 269,862 | 239,456 | 112.70% |
하나금융티아이 |
54,045 | 89,749 | 60.22% | 56,486 | 143,996 | 39.23% | 49,200 | 35,215 | 139.71%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62,993 | 3,161 | 1,992.58% | 51,402 | 4,637 | 1,108.52% | 32,245 | 2,800 | 1,151.76% |
하나벤처스 | 39,452 | 393 | 10,033.67% | 51,046 | 906 | 5,634.85% | 66,232 | 443 | 14,944.33% |
하나에프앤아이 |
211,580 | 126,905 | 166.72% | 174,816 | 75,828 | 230.54% | 155,851 | 89,906 | 173.35% |
하나손해보험 | 108,106 | 31,323 | 345.13% | 119,743 | 32,171 | 372.21% | 59,436 | 25,419 | 233.83% |
(주1)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투자 유동성자산 및 부채는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자산부채임.
(주2)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보험, 하나자산신탁, 하나저축은행,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벤처스, 하나에프앤아이, 하나손해보험의 유동성자산 및 부채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자산부채임
(주3) 하나금융티아이 유동성자산 및 부채는 잔존만기 1년 이내의 자산부채임.
(주4) 하나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015년 1월말부터 산출하였으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2021.06.30 | 2020.12.31 | 2019.12.31 | ||||||
---|---|---|---|---|---|---|---|---|---|
고유동성자산 | 순현금유출 |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
고유동성자산 | 순현금유출 |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
고유동성자산 | 순현금유출 |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
|
하나은행 | 55,283,951 | 60,574,866 | 91.27% | 52,235,569 | 57,815,213 | 90.35% | 54,502,373 | 51,548,853 | 105.73% |
(2) 외화유동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2021.06.30 | 2020.12.31 | 2019.12.31 | ||||||
---|---|---|---|---|---|---|---|---|---|
외화 유동성자산 |
외화 유동성부채 |
외화 유동성비율 |
외화 유동성자산 |
외화 유동성부채 |
외화 유동성비율 |
외화 유동성자산 |
외화 유동성부채 |
외화 유동성비율 |
|
하나은행 | (주2) | ||||||||
하나금융투자 | 9,224,674 | 8,094,086 | 113.97% | 9,377,114 | 8,982,007 | 104.40% | 6,464,027 | 4,342,373 | 148.86% |
하나생명보험 | 2,239 | - | - | 2,358 | - | - | 1,675 | - | - |
하나손해보험 | 1,285 | 612 | 209.89% | 15,224 | 895 | 1,700.64% | 43,508 | 13,781 | 315.72% |
(주1) 상기 외화 유동성자산 및 부채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자산부채임.
(주2) 하나은행의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017년 1월말부터 산출하였으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미불) |
회사명 | 2021.06.30 | 2020.12.31 | 2019.12.31 | ||||||
---|---|---|---|---|---|---|---|---|---|
외화 고유동성자산 |
외화 순현금유출 |
외화유동성 커버리지비율 |
외화 고유동성자산 |
외화 순현금유출 |
외화유동성 커버리지비율 |
외화 고유동성자산 |
외화 순현금유출 |
외화유동성 커버리지비율 |
|
하나은행 | 6,159,640 | 6,190,956 | 99.49% | 6,611,882 | 4,912,325 | 134.60% | 6,166,611 | 4,058,008 | 151.96% |
다. 건전성 현황
(단위 : %) |
회사명 | 2021.06.30 | 2020.12.31 | 2019.12.31 | ||||||
---|---|---|---|---|---|---|---|---|---|
고정이하 여신비율 |
무수익 여신비율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
고정이하 여신비율 |
무수익 여신비율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
고정이하 여신비율 |
무수익 여신비율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
|
하나금융지주 | - | - | - | - | - | - | - | - | - |
하나은행 | 0.30 | 0.29 | 136.86 | 0.34 | 0.33 | 130.1 | 0.39 | 0.34 | 94.13 |
하나금융투자 | 0.33 | - | 0.40 | 0.52 | - | 0.66 | 0.33 | - | 0.44 |
하나카드 | 1.00 | 1.00 | 100.01 | 1.35 | 1.35 | 100.02 | 1.78 | 1.78 | 97.10 |
하나캐피탈 | 0.65 | 0.42 | 111.44 | 0.66 | 0.54 | 130.77 | 1.39 | 0.90 | 88.49 |
하나생명보험 | - | - | 0.12 | - | - | 0.13 | - | - | 0.11 |
하나자산신탁 | 1.66 | - | 62.09 | 1.13 | - | 67.35 | 1.41 | - | 74.49 |
하나저축은행 | 1.79 | 1.79 | 2.50 | 1.76 | 1.76 | 2.47 | 2.75 | 2.75 | 2.83 |
하나금융티아이 | - | - | - | - | - | - | - | - |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 | - | 1.40 | - | - | 1.55 | - | - | 1.83 |
하나벤처스 | - | - | - | - | - | - | - | - | - |
하나에프앤아이 | - | - | 2.58 | - | - | 1.64 | - | - | 1.58 |
하나손해보험 | 0.26 | - | 0.12 | 8.23 | 8.01 | 5.95 | 27.34 | - | 12.95 |
(주1) 하나금융지주의 상기 비율은 별도기준임.
(주2) 하나은행의 상기 비율은 별도기준이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무수익여신 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총계 여신" 비율임.
(주3) 하나금융투자의 상기 비율은 연결기준이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건전성총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임.
(주4) 하나카드의 대손충당금 산정대상채권은 신용판매자산, 금융판매자산, 매입할부금융자산, 기타카드자산, 기타 대출채권임.
(주5) 하나캐피탈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채권(대출금, 할인어음, 할부금융, 팩토링, 지급보증대지급금, 단기대여금), 리스자산(미수금중 관련분 포함), 여신성 가지급금, 미수이자, 카드자산, 신용카드약정채권을 대상으로 산정함.
(주6) 하나생명보험 무수익여신비율은 자산건전성 분류중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산정하였으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대출채권, 미수금(단, 재보험미수금은 재보험미지급금과 상계후 금액), 미수수익 전체금액을 대상으로 산정함.
(주7) 하나자산신탁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신탁계정대 및 미수금 중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산정함.
(주8) 하나저축은행의 무수익여신비율은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산정하였으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건전성 총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임.
(주9)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건전성총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임.
(주10) 하나에프앤아이의 상기비율은 연결기준이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건전성총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임.
(주11) 하나손해보험의 무수익여신비율은 자산건전성 분류중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산정하였으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대출채권, 미수금(단, 재보험미수금은 재보험미지급금과 상계후 금액), 미수수익 전체금액을 대상으로 산정함.
라. 금융업 전반의 현황
(1) 국내외 경제
2021년 2/4분기 국내 경제는 견조한 대외수요 개선에 따른 수출과 투자 호조 속 회복 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백신접종 확대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주요 선진국으로 확대되면서 대외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수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투자 부문에서도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IT부문의 설비투자 확대가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을 견인하였습니다. 다만, 소비 부문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강수일 증가 등 기상여건 악화도 맞물리면서 회복세가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2/4분기 글로벌 경제는 백신접종 진전 및 대규모 부양책 등에 힘입어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G2)의 견조한 성장세와 더불어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경제 활동 재개로 수요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산업생산과 교역량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다만,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의 경우 백신접종 지연 및 정책여력 축소 등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 변종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면서 경기 회복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2021년 3/4분기 국내 경제는 대내외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수요 회복에 힘입어 대외부문과 내수 모두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은 해외수요 회복이 이어지면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디지털ㆍ그린 경제 확산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업 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3/4분기부터는 백신 접종 가속화, 높은 저축률, 정부의 추가지원 대책 등으로 소비부문의 회복 흐름도 개선되면서 국내 경기 회복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다만, 국내 코로나 변종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가 장기화될 경우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년 3/4분기 글로벌 경제는 선진국 내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경제 활동 재개 가속화, 대규모 재정부양 및 이연수요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 이어 유로지역의 백신접종 효과가 확대되고 EU 회복기금 집행 등 경기부양 기조가 이어지면서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경제활동 재개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맞물려 백신접종률이 낮은 신흥국뿐만 아니라 백신접종률이 높은 선진국에서도 봉쇄조치가 재차 강화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과 코로나 이후 급증한 부채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남아있어 전망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2) 금융시장
2021년 2/4분기 국내증시는 공매도 부분 재개(5.3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주요 경제 지표 개선, 기업 실적 개선 기대 강화, 미국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 발표 등으로 위험선호 심리가 고조되면서 5월 중 역대 최고치(5.10일, 3,249pt)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美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이 부각되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졌으나, 주요기업의 양호한 실적 발표 및 역대급 규모의 개인매수세가 뒷받침되면서 국내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기준 전분기말(3,061pt) 대비 7.7% 상승한 3,297pt로 마감하였습니다.
2021년 2/4분기 채권시장은 견조한 국채 수요가 이어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국채 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향 안정된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한은의 강한 연내 기준금리 인상 의지 표명으로 단기물 금리의 상승압력이 부각되었습니다.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한 두차례 인상한다고 해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언급하며 임기 내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3년물 국고채 금리는 2회 이상 금리인상을 선반영한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한편 한은의 매파적 통화정책 기조로 인해 국채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의 단기물 순매도가 큰 폭 증가했는데, 6월 매도규모(10만 2,196 계약)는 2013년 11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보유 10년물 국채선물이 잔고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장단기금리차가 빠르게 축소되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2/4분기 원/달러 환율은 미국 이외 국가들의 경기 개선에 따라 강달러가 되돌림을 보였으나, 美통화정책 정상화 이슈가 부각되며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분기말(1,133.5원) 대비 3.5원 하락하여 1,130.0원에 마감하였습니다. 우선 4월 초, 양호한 국내 경제 및 유럽의 백신 보급 가속화에 따른 유로화 강세 영향으로 1,100원대 중반으로 하락하였으나, 5월 들어 美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은 1,130원대 중반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강달러 흐름이 잦아들며 1,110원대로 안정되는 듯 하였으나,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와 매파적인 6월 FOMC영향으로 1,130원대로 다시 반등하여 6.23일에는 분기 최고치(1,137.7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3/4분기 국내증시는 백신 보급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제 회복과 양호한 기업이익 수준이 지속되겠으나, 美통화정책 정상화 관련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위험선호가 약화되고 글로벌 경기 고점 및 기업이익 고점 우려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높이게 되면서 3,050pt~3,500pt 사이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국의 완화적 정책 기조 속에 풍부한 유동성 환경이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 역시 추가로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겠으나, 경기 회복 모멘텀이 고점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변이 바이러스 우려 역시 상종하고 있어 추세로 상승할 여력은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익 펀더멘털이 확실한 퀄리티 팩터를 갖춘 주식을 중심으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 3/4분기 시장금리는 7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등장하면서 연 2회 인상 기대가 한층 높아지며 단기물 중심의 추가적 상승이 예상됩니다. 한은 총재는 국내 수출ㆍ설비투자가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코로나 재확산이 성장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했으며, 금융불균형 누증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훼손 우려가 점증한다고 언급하며 금리인상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장기금리의 경우, 최근 국내 경기 회복 모멘텀 정점 인식과 대외금리 안정, 적자국채 발행 부담 경감 등으로 하향 안정되며 당분간 장단기 금리차 축소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8월 잭슨홀 미팅 또는 9월 FOMC에서 연준의 테이퍼링이 구체화되며 대외금리가 완만한 상승흐름을 재개할 경우에는 국내 장기금리도 이에 동조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하였습니다.
2021년 3/4분기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정책 정상화'관련 불확실성이 보다 높아지게 되면서 1,100~1,140원대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선 대내적으로 견조한 국내 경제 회복세, 주요국 대비 빠른 통화긴축 기조 등은 원화 강세를 지지하겠으나, 외국인 국내 주식 매수세 약화 및 수입증가에 따른 무역 흑자 제한 등으로 비우호적인 수급 상황이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 보다는 상승쪽의 압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美통화정책 정상화 관련 논의가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달러화 강세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3/4분기 환율은 2분기 보다 소폭 높은 수준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금융산업
2021년 2/4분기 금융산업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경영실적을 보였습니다. 집단대출, 전세대출 등의 증가세 지속,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정책자금 증가, IB시장의 성장 등의 영향에 힘입어 은행을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신용카드와 보험의 경우 소비심리의 회복, 온라인 거래의 증가세 지속, 손해율 및 사업비 절감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만기연장 및 이자납입 유예 기간 연장(9월)에 따른 잠재 리스크의 이연효과로 금융권의 수익성은 안정적인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의 기업대출은 대기업의 회사채, 주식발행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로 코로나19 직후보다 증가세는 소폭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중심의 자금수요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대출은 확장세를 유지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주택매매 및 전세자금 수요로 주택대출 증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7월부터 시행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 전 가수요, SKIET 등 공모주 청약 수요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전년대비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높은 대출 증가세와 더불어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NIM 개선으로 은행업권은 2/4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증권업은 일평균 거래대금이 전분기 대비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美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및 이에 따른 테이퍼링 우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사 등으로 금리 불확실성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자기매매와 관련한 운용수익도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IB 딜이 꾸준히 진행되고 IPO 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IB 실적이 개선된 점은 수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신용카드는 코로나19의 소비 활동에 대한 영향 축소, 백신 접종률 상승 등에 따른 소비 심리의 회복으로 카드 이용액이 전년동기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비대면ㆍ온라인 소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소비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체 이용액의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소비 회복세와 함께 현금서비스의 실적도 동반 성장하고 카드론은 대출 수요 및 공급 확대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20% 수준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보험산업은 금리상승에 따른 변액보험의 준비금 감소, 투자 운용자산 이익률의 상승에 따른 이차익 증가로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손보의 경우 자동차보험료 및 실손보험료 인상효과 등으로 수입보험료 유입이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장기 손해율 개선 및 사업비 절감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2021년 3/4분기 금융산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심의 자금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연간 전년비 5~6% 수준에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대출 증가세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NIM의 안정적인 회복세로 이자이익 중심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대형 IPO가 예정되어 있는 등 풍부한 증시주변자금을 바탕으로 주식거래대금도 일정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권업의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은 상존할 것입니다. 또한, 시중금리의 완만한 상승에 따른 보증준비금의 감소 영향으로 보험업의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의 기업대출은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파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수요가 늘면서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계대출은 3/4분기중 진행될 공모주 청약에 따라 신용대출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나, 가계부채 규제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 중금리대출 위주로 영업 확대를 계획중인 토스뱅크가 9월에 영업을 개시하면서 업권내 경쟁이 심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은행업의 수익성은 금리상승과 함께 NIM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양호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9월말 종료 예정인 금융지원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충당금적립 등 일회적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증권업은 기업실적 개선, 사상 최고 수준의 고객예탁금이 유지되는 등 풍부한 증시주변자금을 바탕으로 주식거래대금이 회복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만 美 테이퍼링 우려, 국내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의 확대로 주가 상승이 제한되면서 주식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하반기 대형 IPO 집중, 기업 자금조달 수요 증가, 부동산 금융 확대 등에 따른 견조한 IB 수익이 전분기 대비 증권업 실적이 개선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하반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백신 접종 가속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카드 이용액도 전년동기대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6월말부터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상향되는 등 4차 대유행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온라인 중심의 결제수요는 지속될 것입니다. 향후 카드 이용 실적의 개선 여부는 코로나19 방역 성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융 부문의 경우 최근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예고함에 따라 규제 수준 내에서 성장세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산업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증준비금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손보의 경우 실손보험 중심의 장기보험 확대와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한 손해율 하락과 맞물려 수익성이 개선될 것입니다. 다만, IFRS17 시행일이 확정되면서 사전적으로 저축성 보험의 판매가 위축되고 있는 점은 수익성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 사업부문별 산업의 현황
[은행업]
1) 산업의 특성
은행산업은 국민경제에서 경제 주체별로 필요한 자금의 수급을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산업은 예금,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채무를 부담하여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중개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입니다.
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외국환 등의 환 업무와 지급보증업무, 유가증권의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이외에도 국고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과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 등을 겸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업은 지역적/시간적 제약 하에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금 과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여타 산업에 비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공공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감독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규제 산업이라는 특징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은행업은 지점설치ㆍ운영, IT투자 등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를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달성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2021년 2분기 은행의 원화대출은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대출 증가 및 일시적 가계대출 확대가 맞물려 증가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대기업 대출의 경우 실적 개선 및 예비적 수요 감소,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조달 규모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으나 중소기업대출은 코로나19 정책 금융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수요가 계속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가계대출은 주택매매 및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모주 청약 관련 일시적 기타대출 증대가 맞물려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2분기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지속적인 대출 규모 확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전기대비 개선되었습니다. 향후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순이자마진이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은행업은 기본적으로 경기 상승기에 자산이 크게 증가하고 경기 하락기에 자산 증가율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 및 기업 여신을 취급하기 때문에 급격한 경기변동으로 인해 부실채권이 증가할 수 있어 경기에 다소 민감한 편입니다.산업적 관점에서 계절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분기말에 대손상각, 매각 등의 이유로 부실채권이나 연체액이 줄어드는 특성도 있습니다.
4) 경쟁환경의 변화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 강도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들은 여신 시장에서 수익성 방어와 건전성 관리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한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예상됩니다. 은행 수신 시장에서는 저금리 기조 유지와 예대율 충족을 위해 경쟁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새로운 사업자와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여수신 시장점유율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 의 하반기 영업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종합지급결제업 등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은행권의 고객 이탈 방지와 신규 고객 유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은행들은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종합자산관리, 신탁 등을 중심으로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한 영업전략에 주력할 것이나 증권업과 보험업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업권과의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5) 규제환경의 변화
은행은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동시에 금융중개기능을 통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은행들은 건전성 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법령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혁신기술 도입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고를 추구하되, 고객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최근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경쟁 촉진과 역동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1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이어 2단계 규제 개혁과 보수적인 금융관행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가운데 자본 및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 금융권에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하도록 하고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개인사업자 대출 RTI규제 적용 등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사모펀드 및 DLF 등 소비자 분쟁 확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은행법 및 관련규정, 외국환관리법 및 관련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규정, 금융실명제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규정 등
6) 회사의 경쟁우위 요소 및 강점
하나은행은 2015년 9월 舊하나은행과 舊외환은행이 통합되면서 설립되었습니다. 하나은행은 기보유한 역량을 기반으로 자산관리, 외국환업무, 해외 네트워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고객맞춤형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가는 PB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VIP Advisor의 영업점 배치, PB자산관리시스템 전 영업점 확대도입 등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자산관리 노하우와 명성을 바탕으로 2018년 11월 글로벌 PB어워드(더뱅커誌 & PWM)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으로 선정되었으며, 유로머니誌에서 2018년에 이어 2021년에도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으로 선정되어 총 14회 수상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은 외국환과 무역금융 분야에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舊한국외환은행이 1967년 외국환 전문은행으로 설립되어 외국환 거래와 무역금융의 지원업무를 영위해왔으며, 일반 은행으로 전환된 이후 기업금융 부문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역금융과 국제금융분야에서 독보적인 은행으로 자리매김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은행은 글로벌파이낸스誌로부터 통산 20회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나은행은 스마트 금융, 핀테크 활성화 등 새로운 금융환경의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4년 은행권 최초로 태블릿 기반의 방문 영업시스템인 Tablet Branch 서비스를 제공, 2018년에는 종이없는 하나스마트 창구 전면 시행 등 스마트 금융 선도은행으로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7년 7월에 AI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인 '하이로보(HAI Robo)'를 선보였으며, 이후 출시 6개월만에 4,000억원 규모의 관리자산을 보유하는 등 디지털 솔루션 부분에 자산관리 노하우를 적극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혁신적인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을 바탕으로 2019년 2월 글로벌파이낸스가 주최한 프라이빗뱅크어워드에서 '2019 글로벌 최우수 디지털 클라이언트 솔루션 PB은행'으로 선정되면서 4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에도 IT 서비스 부문 국내 최고 PB은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2019년 3월에는 아시안뱅커誌가 주최한 2019 리테일 파이낸스어워드에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은 포화상태에 직면한 국내 금융산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적극적인 해외진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하나금융그룹의 글로벌 이익 비중 40% 목표에 발맞춰 글로벌 영업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중국과 인도네시아(현지법인)에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중국 현지법인인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는 현재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동북3성 등을 주요 전략적 요충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도 2014년 상반기에 舊하나은행과 舊한국외환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합병이 완료되어, 2018년 7월에는 현지 금융전문지 인베스터가 뽑은 '2018년 최우수 은행' 1위로 선정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은행이 철저한 고객우선의 정신으로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에 앞장설 수 있는 요인은 리스크 관리 역량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으로 하나은행은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은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조달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으로 구분되며, 상호간의 겸영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은 국가의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는 산업이며,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동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경기 둔화, 글로벌 무역 분쟁 심화 우려 지속, 주식시장 거래 규모 제한 및 투자심리 악화에 따른금융상품 판매 축소, 우발채무 확대, 기업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익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은 낮은 진입장벽, 각종 위탁 수수료율 하락, 핀테크로 대변되는 기술의 혁신 등으로 극심한 경쟁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는 초대형 IB를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있으며 대형 증권사는 자기자본 확충 및 사업구조 다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정부의 지원정책이 대형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형사와의 수익성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는 기존의 위탁수수료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수익구조 구축을 위해 IB부문 및 자기자본 운용 경쟁력 확보, 손님 Needs에 맞는 창의적인 상품 개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의 제공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하나금융투자는 사업적으로는 WM, 홀세일, IB, S&T의 균형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규모면으로는 자기자본 5조원을 달성하면서 초대형 IB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ㆍ제공하고자 노력하면서 손님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그룹으로서의 장점을 살려 계열사들과 금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하여 시너지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수익의 다변화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 변동성이 높은 시장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금융그룹의 비전인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의 실현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WM 수익 기여도 확대, 글로벌IB선도, S&T 수익 다변화를 통해 핵심 수익원을 강화하는 한편, 각 사업부문 간의 시너지를 통한 복합 솔루션 제공 역량 확대, 디지털 경쟁력 강화, 인력 및 채널의 효율적 운영 등 다양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초대형 IB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신용카드업]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를 발행, 관리하고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을 결제하며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함으로써 카드회원은 현금없이 신용으로 물품, 용역의 구입이 가능하고, 가맹점은 물품판매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할부수수료,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카드산업은 시장의 규모와 전반적인 영업에 있어 정부의 정책 및 규제의 변화와IT기술의 발달, 소비자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신용위험 수준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또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민간소비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 등 경기변동에 비교적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소비 동향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함께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은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은 금융서비스 상품을 바탕으로 다수의 회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경쟁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1999년이후 2002년까지 지속된 국내 신용카드업의 급속 성장기에는 시장점유율 상위권 회사들간의 자산규모 확대 및 점유율 제고 경쟁이 업계 전반의 경쟁구도를 결정해 왔으나, 신용카드업이 산업 주기상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로 진입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에는 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낮은 성장성이 업계의 경쟁 양상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쟁구도 측면에서는 전업 카드사간 시장 점유율 확보 경쟁과 더불어, 수수료 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인 겸영은행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와 본격적인 영업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분사 등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 이후 카드시장 현황은 1)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 가맹점 수수료율 재인하로 가맹점 수수료 수익증가율 감소세 지속, 2) 금융당국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핀테크 활성화로 카드사의 카드론 대출시장 경쟁심화, 3)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기존 현금사용 영역의 카드결제 확대 및 해외 진출 등 카드사업 확대의 움직임으로요약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신용카드 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반적인 소비위축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여행, 호텔, 외식 등 코로나 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업종의 이용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비대면 결제가 증가하고 대면결제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5월 이후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이용 실적이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 신용카드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민간소비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적 회복세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드사의 적극적인 비용절감 노력, 카드론 등 대출 수요를 기반으로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전할 것으로 예상되나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하나카드는 디지털 플랫폼 및 신기술사업과의 협력을 통한 Data&Payment사로의 방향 전환, 할부금융 등 손님기반 이익 사업 확대, 해외서비스 플랫폼 확대를 통한 글로벌 사업 확대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
여신전문금융업종은 1998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의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회사채, CP, ABS 등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 대한 업권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업종입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실물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을 취급함에 따라 실물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실물 부문과 금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업종의 통합으로 개별 회사의 취급업무가 대폭확대되어 여전업권의 종합적인 여신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시설대여(리스)란 금융사가 일정한 설비 및 상품 등을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대여하고 그 사용료(리스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적 금융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 도입된 이래,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면서 그 영역을 확장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설비 외 선박, 항공기, 건설장비, 의료장비 등 일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원활한 금융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와 저금리 기조, 리스 회계기준 강화 등의 사유로 기업의 설비 리스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리스의 품목이 자동차 등과 같은 내구재, 건설기계장비, 의료장비, 부동산리스 등으로 전환되는 다변화에 힘입어 지속적인 수요 창출과 시장규모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상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금융사가 신용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구입자금을 할부금융기관 및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를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고, 소비자는 금융사에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할부금융업체는 크게 제조업체 또는 금융기관의 출자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조계열 할부금융회사는 주주기관의 판매망 및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어 영업망 확보에 강점을 가지는 한편, 금융계열 할부금융회사는 모기관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자금조달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계열 할부금융회사는 제조계열 할부금융 회사와 달리 자동차 제조사 등 판매자와 직접적인 연계가 되지 않아 고객 확보에 열위적 지위를 가지나 최근 핀테크, 모바일 금융의 발전 등 금융영역의 확대 및 다변화로 여신금융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열위적 지위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신상품이 다양화되고, 타업권인 은행, 카드, 저축은행 등의 할부금융업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자동차 및 내구재 등의 할부금융상품은 전통적으로 캐피탈사가 주력으로 영위해 온 영업 노하우가 축적된 사업 영역이며,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증가세를 고려해 볼 때 지속적인 틈새시장 공략을 통해 외형 확장의 여지가 충분한 영역으로 예상됩니다.
캐피탈사는 2008년말 발생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2009년 큰 폭으로 위축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타 금융업권(은행, 카드사 등)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발행 등 외부 자금조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특성상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 연체금리 산정 체계 개편,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 관리 측면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등의 추세이나, 한편으로는 행정정보 공동망 이용 대상기관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포함되었으며, 중고 자동차대출에 대한 표준약관 시행 등으로 금융 시장의 투명성 증대 및 캐피탈사 소비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여전업권은 지속적인 성장과 차별화된 영업 전략으로 심화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차세대 IT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금융 전환, 다이렉트 영업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금융채널 활성화 추세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됨에 따라 고객 유치경쟁이 심화되는 등 더욱 경쟁이 치열해진 시장 환경에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대응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명보험업]
생명보험업은 그 특성상 경기변동 및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며,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짧게는 수년부터 길게는 수십년간 납입되는 보험료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영역입니다. 또한, 생명보험은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여 국가 기간산업 등 중요 산업에 투자/운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전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의 성격으로 인해 감독기관으로부터 소비자보호와 경영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직ㆍ간접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약화되고 생산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 또한 한일 갈등, 부진한 내수 경기 흐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국내 생명보험업계는 저출산ㆍ고령화ㆍ저성장 환경하에서 비과세 혜택 축소, 회계제도의 변경 등 제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축성보험에서 보장성보험 및 변액보험 위주의 영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IFRS17 및 K-ICS 도입(2023년 예정)에 따른 자본적정성 확보는 국내 생보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각사는 여러 형태로 자본확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은 디지털을 기반으로한 신성장 동력 발굴, 혁신적인 상품 출시를 통한 손님 만족도 제고, 내부역량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내실있는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저축성보험의 비중을 축소하고 보장성보험 및 변액보험의 비중을 늘리는 등 상품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동시에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투자수익 제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간편보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손님에게 저렴한 보험료로 실속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보험상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생명은 하나금융그룹 내 관계사들과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신규 제휴를 통한 방카슈랑스 채널 및 온라인 영업망 확대, 디지털 기술역량 제고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손님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보험업계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보험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산신탁업]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자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또한, 부동산 전업 신탁사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신탁되는 부동산을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하여, 신탁을 통한 달성된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ㆍ상가 건설과 같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신탁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탁사들의 고수익 토지신탁 비중 확대, 신규신탁사 인가 등으로 토지신탁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신탁사들은 기존의 신탁영역에서 벗어나 자기자본투자, 정비사업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수익원을 다변화 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하나자산신탁은 그룹 계열사간의 연계영업 강화를 통해 WM/PB 등에 대한 상품 제공, 고객소유의 부동산 개발 solution 제공 등 시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부동산의 개발, 부동산금융, 부동산운영 및 관리 등 One Stop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업]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금융소외계층에 금융편의 지원을 통해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79개의 저축은행이 있으며 지주계열, 대부업계열, 증권계열, 전통 저축은행 등의 Peer Group별로 각각의 특색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축 및 관계형 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업권 전체로는 당기순손실에서 당기순이익으로 흑자전환되고 현재까지 성장을 이루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핀테크 등의 기술개발로 업권간 경계가 사라지는 경쟁 체제에 대비하여 비대면 채널강화 및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신용평가 모형 개발 등을 통해 중금리상품의 제공으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할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은『업계를 선도하는 신뢰받는 저축은행』이라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금융지주 관계사와의 시너지 협업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채널조정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금융서비스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받고 있습니다.
[IT 서비스업]
IT서비스 산업은 과거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SI(System Integration)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IT컨설팅)에서부터 시스템 분석, 설비 구축 및 운영과 유지보수 등 고객의 IT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국내 IT서비스 산업은 그룹 계열사간 거래 여부에 따라 그룹 내 대내시장(Captive Market)과 그룹 외 대외시장(Noncaptive Market)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룹 계열사 SI(System Integration) 및 SM(System Management) 용역을 수행하는 대내시장과 달리 대외시장은 시장 참여자 수가 과다하여 사실상 완전 경쟁에 가까운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들이 차별화되지 않은 서비스로 신규고객 확보를 위해 과다경쟁을 일삼음으로써 경쟁이 약한 대내시장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자금부담이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외시장의 경우 업계 상위 기업들을 필두로 하여 점차 수익성 위주의 수주전략이 도입되고 확산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환경 변화요인에 힘입어 최근 선두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외시장 내 수익성이 점차 개선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완전경쟁에 가까운 경쟁구도에 그대로 노출된 대외시장과 달리 적정마진의 확보가 용이하고 자금 운용상의 융통성이 존재하는 그룹계열 물량의 확보는 동 산업의 중요한 경쟁 우위요소 중 하나입니다.
IT서비스 산업의 특징은 신속한 기술 변화, 업계 표준의 끊임없는 진화, 고객 요구사항 및 수요형태의 변동,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출현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 업무 등에 대한 전문성과 진화된 IT 기술을 융합하여 차별적 고객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업 및 투자자문업]
자산운용업은 집합적 투자기구를 구성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그 모집된 자금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창출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금융 업무를 주로하는 산업입니다. 자금의 모집 방법에 따라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투자기구를 사모펀드,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하는 경우 공모펀드로 나눠지며, 유형별로는 주식, 채권, 재간접 등을 포함한 증권형, 파생형, 단기금융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등으로 구분됩니다.
최근 자산운용업은 고령화ㆍ저성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노후자금 마련과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적인 금리하락 기조 및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의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특별자산 등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 이후 전문사모운용사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일부 운용사의 환매중단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가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속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1년 2분기 펀드와 투자일임을 포함한 순자산 총액 기준 시장 수탁고는 1,421조원으로, 전기말 1,376조원 대비 45조원, 3.3%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유형별로는 전기말 대비 증권형 펀드는 3.5% 상승하였으며, 대체자산 중 부동산펀드는 4.2%, 특별자산은 1.8%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위주의 경제 활동 재개 및 정부의 적극적인 뉴딜 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물류/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자산 등 대체투자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장래성은 있지만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기업에 대하여 기업주와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금관리,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등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장 내에서는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의 주를 이루는 벤처ㆍ중소기업 투자의 경우 공개기업 또는 대기업 투자에 비하여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이 높게 나타나므로 투자대상의 발굴, 전망 예측을 통한 평가 및 투자, 사후관리를 통한 투자금 회수ㆍ수익 실현의 전과정에 있어 거시경제, 기반 기술, 산업의 트렌드, 경영지식 등에 대한 높은 이해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동 산업은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영업 성과는 운용 인력의 역량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도 합니다. 또한, 동 산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1) 재원확보 측면에서는 금리 등 거시경제지표와 정부정책, 2) 투자 측면에서는 창업,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 3) 회수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의 성장과 상장에 따른 기업공개 활성화 등에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은 1970년 대 정부 주도로 설립된 4개의 투자회사를 시작으로일시 침체기(1996년~ 2000년 초, 세계 경기 침체 및 코스닥 시장의 폭락(닷컴 버블) 시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며, 최근 수년간 매년 최대 투자를 갱신하며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에 경쟁자가 너무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2020년 12월말 현재 창업투자회사 165개사(출처: 벤처캐피탈협회), 신기술사업금융회사 118개사(겸영 포함, 출처: 여신금융협회)으로 인해 대부분의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새로운 수익원 개발에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벤처캐피탈 관련 사업자는 다양한 투자단계(초기-중기-후기)와 상이한 주력 분야, 무엇보다 상호 협력이 수시로 발생하는 협력적 경쟁의 특성으로 인하여 주된 경쟁 관계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 협회의 전자공시 자료 등에 기초하여 분석 시 국내 시장은 펀드 결성의 측면에서 롱-테일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하나벤처스는 "사람과 기술 중심의 투자, 벤처와 함께 하는 금융"을 비전으로 국내외 유망 벤처ㆍ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함과 동시에 계열사와의 시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Top-Tier 수준의 업종 별 투자심사역 확보, 사후관리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시장의 신뢰 확보 등 기본에 충실한 벤처투자 전문회사로 자리잡을 것이며, 더 나아가 글로벌 벤처캐피탈로의 성장과 혁신금융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NPL투자관리업]
NPL투자관리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련의 기업대출 부실화,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태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 급증 등으로 국내시장에서 태동하였습니다. 이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리스크관리로 부실채권 시장은 점진적으로 축소되었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국제회계처리규정(IFRS) 도입에 따라 은행의 자체 유동화를 통한 부실채권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NPL투자관리업은 '일시적인 투자기회'에서 '영속적인 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NPL투자관리업은 국내경제의 저성장 국면 및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임으로써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NPL시장기반 및 자금조달 경쟁력 확보, 투자자산의 관리능력이 핵심 경쟁요인입니다. 당사는 NPL투자관리업 단일업종으로서 은행 등의 NPL채권 매각시장 경쟁 심화에 따라 개인회생채권, 개별담보부 NPL 등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등 내부적으로 축적된 많은 Know-How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투자 수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자산관리(AM) 업무를 런칭, 일부 NPL투자자산에 대한 자체관리를 통해 다양한 회수전략을 활용하여 이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 이후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채상환부담 완화, 은행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관리 등으로 국내 NPL시장 규모가 점차 감소하였으나, 2020년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앞으로의 NPL 시장규모가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신규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으로 인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손해보험업]
손해보험업은 경제상황, 금리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이며, 향후 자본규제 및 소비자보호 등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등이 고착화된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 간의 업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손해보험을 영위하는 회사 이외에도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의 손해보험업 진출 예정 또한 손해보험업계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보험시장의 성장은 원수보험료 기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IFRS17 및 K-ICS 도입 예정에 따른 자본확충의 필요성에 따라 각 손해보험사가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여러 형태로 자본확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해보험 시장은 상위 4개사가 시장점유율 약 70% 가량을 과점하고 있는 상태이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시장점유율 약 80% 이상을 상위 4개사가 과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지 못한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경쟁력 부족으로 인하여 손해보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설계사 수수료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는 상위사들을 중심으로 과점 체계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 및 데이터3법 시행을 앞두고 손해보험사등 금융업계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하나손해보험은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이후, 기존사업에서의 효율성 개선 추진과 더불어 디지털 종합손해보험사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에 선제적인 투자 및 디지털 인력개발과 함께,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과의 제휴 및 타 손해보험사와 차별화된 보험상품과 서비스로 손님 여러분의 다양한 보장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자동차보험에 편중된포트폴리오를 장기보험과 일반보험 매출확대를 통해 손익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내실을 다짐과 동시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으로 손님 여러분이 편리하게 당사의 보험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
(하나금융지주)
(1) 사업분야의 내용 및 진출 목적
성장 잠재력 높은 싱가포르 자산운용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기반 다양화 및 글로벌 진출의 아시아 핵심시장으로서의 마케팅 거점 확보 등을 통한 그룹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 자산운용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에 자산운용사(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를 신규 설립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지분율 100%)로 편입하였습니다.
(2) 시장의 주요 특성, 규모 및 성장성
싱가포르는 발달된 시장 기반 경제체제 및 기업 친화적 규제로 인하여 아시아 내 대표적인 금융허브 역할을 수행 중이며,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인하여 자산운용시장의 매력도 지속적으로 증가 중입니다.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 이슈와 관련하여 미 상무부가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함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금의 싱가포르 유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입지가 더욱 우세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설립 자본금 1천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기준 약 84억원, 지분율 100%)의 싱가포르 자산운용사(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신규 설립 및 자회사 편입을 위하여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보유 자기자본을 출자하였습니다. 2021년 7월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인허가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부터 펀드 설정, 투자자 유치, 펀드운용 개시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펀드운용 규모가 확대되고, 기존 하나금융그룹 글로벌 채널과의 시너지 효과 발생이 본격화되는 설립 후 약 3년 후 부터 기 투자한 자금의 회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카드)
(1) 사업분야의 내용 및 진출 목적
자동차 할부금융은 소비자가 자동차구입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대출해주고, 소비자는 금융사에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신용대출은 체크카드 회원 등 신용카드 비회원 고객이 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대출해주고, 소비자는 금융사에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카드 자산에 편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수익 기반을 확대하고자 할부금융 및 신용대출 시장에 진출합니다.
(2) 시장의 주요 특성, 규모 및 성장성
할부금융시장은 국내 여신금융사간 경쟁의 강도가 높은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자산을 기초로 한 대출의 목적이 분명하고 금융 이용에 대한 성향 및 구매 단가도 높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할부금융시장은 자동차 내수시장에서 파생된 시장으로 2020년 기준 자동차 내수 판매 대수는 161만대 수준, 할부금융 취급 잔액은 약 36조원 입니다.
* 자동차 내수 판매대수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할부금융 취급잔액: 여신금융협회
신용대출 시장은 대출 플랫폼의 등장과 인터넷 은행, P2P 대출의 성장으로 업종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마이데이터사업 등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디지털, 중금리 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대출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투자금은 약 60억원으로 전액 하나카드 내부 유보금을 사용하였습니다. 투자회수 기간은 약 3년으로 예상합니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1) 사업분야의 내용 및 진출 목적
리츠는 부동산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회사로 실제 부동산을 매입하여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된 자산관리회사가 리츠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투자, 운용업무를 수행합니다. 자산관리회사는 고유자산 및 수탁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며, 발생하는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여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합니다.
당사는 부동산투자 및 관련 금융에 대한 충분한 업력과 평판을 보유한 회사로서 다양한 부동산 투자대상 발굴 및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우량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국민소득 증대와 리츠 산업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시장의 주요 특성, 규모 및 성장성
우리나라 리츠는 기업들이 1997년 외환위기로 취약해진 재무구조 회복을 위하여 보유한 부동산을 유동화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도입하여 상장/공모가 일반화 된 싱가포르, 일본 리츠와는 다르게 신속한 기업개선/회생절차를 위하여 사모 위주의 리츠가 정착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리츠는 회사형이며, 1) 위탁관리형이 대부분으로 2) 자기관리형은 상근 직원 등 일반 기업의 형태로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리츠 도입 배경에 따라 소유권 분산 및 부동산 처분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3)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Corporate Restructuring REITs)의 형태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와 유동성 흡수를 위해 정부에서 공모/상장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2018년 이후 상장 리츠(REITs)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등 상황이 호의적이지 못했던 2020년 12월 기준, 운용되고 있는 리츠 수는 282개, 그중 상장 리츠는 13개이며, 운용규모는 61조원입니다.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당사는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로서의 업력과 경험을 활용한 전문성, 하나금융그룹의 신뢰와 브랜드를 바탕으로 경쟁 우위 확보, 차별화된 리츠(REITs)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부동산을 포함한 뉴딜 SOC 등 운용자산 다양화 및 이종자산이 결합된 혼합형 구조의 리츠(REITs)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업초기에는 오피스, 물류창고 중심의 해외 부동산을 포함한 수익형 부동산 중심의관리형 리츠(REITs)에 역점을 둔 이후, 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대한 지분참여 및 선매입 등을 통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에 균형있게 투자할 예정이며, 특히 투자자산의 글로벌화를 진행하여 3년 후 해외투자 비중을 4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나손해보험)
(1) 사업분야의 내용 및 진출 목적
당사는 제8회 임시이사회(2020.11.25) 결의로 보험대리점(GA) 자회사 설립 계획을승인받았습니다. 보험대리점업은 보험판매 전문 법인 대리점이 보험회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제휴된 보험사들의 모든 보험상품(생/손보) 판매가 가능한 사업 분야입니다.
해당 사업분야의 진출 목적은 1. 손님의 일상생활 금융 니즈 증가에 따라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분석, 제공하여 손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2. 보험업계의 제조 및 판매 분리 가속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다양한 보험상품 판매 전문 채널 구축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3. 판매채널 다각화를 통해 성장 기반 구축 등 성장 동력 강화 목적입니다.
(2) 시장의 주요 특성, 규모 및 성장성
보험대리점 시장은 상품의 비교분석에 대한 니즈확대로 매년 큰 폭의 성장중이며, 대형 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설계사 수와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수와 보험 판매액 기준으로도 보험대리점의 성장률이 보험사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상품의 제조 및 판매 분리 가속화와 미국 등 선진국의 비전속채널 비중이 우리나라 대비 1.5배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보험대리점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보험업 대비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신설 자회사인 하나금융파트너(GA)는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2021년 3월 5일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초기 자본금은 200억원(당사 100% 출자)으로 2021년 3월 5일에 주금 납입하였으며, 향후 자회사의 영업전략에 따라 추가 증자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6. 기타 참고사항(리스크)
가. 상위 20대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그룹기준)
(기준일 : 2021.06.30) (단위 : 억원) |
차주명 | 신용공여액(*) |
---|---|
삼성전자(주) | 21,630 |
아이비케이자산운용(주) | 11,541 |
엘지디스플레이(주) | 9,523 |
현대중공업(주) | 7,697 |
기아 주식회사 | 6,598 |
현대자동차(주) | 6,028 |
새마을금고중앙회 | 5,700 |
한국증권금융(주) | 5,000 |
삼성중공업(주) | 4,859 |
엘지전자(주) | 4,818 |
지에스칼텍스(주) | 4,774 |
에쓰-오일(주) | 3,827 |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주) | 3,787 |
현대제철(주) | 3,761 |
현대건설(주) | 3,517 |
삼성물산(주) | 3,355 |
SK네트웍스(주) | 3,279 |
(주)베어링아트 | 3,268 |
대한전선(주) | 3,109 |
현대글로비스(주) | 3,034 |
합 계 | 119,105 |
(주) 신용공여액은 금융지주회사법상 신용공여액 기준임.
나. 상위 10대 주채무계열 그룹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그룹기준)
(기준일 : 2021.06.30) (단위 : 억원) |
주채무계열 명 | 신용공여액(*) |
---|---|
삼성 | 46,071 |
현대자동차 | 42,864 |
에스케이 | 31,639 |
현대중공업 | 25,345 |
엘지 | 24,257 |
롯데 | 15,623 |
한화 | 14,808 |
엘에스 | 12,114 |
지에스 | 8,925 |
씨제이 | 7,731 |
합계 | 229,377 |
(주) 신용공여액은 금융지주회사법상 신용공여액 기준임.
다. 산업별 여신 구성내역(그룹기준)
(기준일 : 2021.06.30) (단위 : 억원, %) |
구 분 | 신용공여액 | 비중 |
---|---|---|
제조업 | 450,005 | 27.5% |
건설업 | 51,748 | 3.2%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403,815 | 24.6% |
도소매업 | 214,122 | 13.1% |
숙박 및 음식점업 | 77,166 | 4.7% |
금융 및 보험업 | 101,084 | 6.2% |
공공 및 기타 | 1,081 | 0.1% |
기타 | 338,690 | 20.6% |
합 계 | 1,637,711 | 100.0% |
(주) 신용공여액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상 무수익산정대상 여신 기준으로 국내 자회사를 대상으로 함.
라. 상위 20대 부실채권 현황(연결기준)
(기준일 : 2021.06.30) (단위 : 억원) |
차주 | 업종 | 무수익여신(*) | 충당금 |
---|---|---|---|
A | 아파트 건설업 | 682 | 682 |
B | 기타 부동산 임대업 | 339 | 181 |
C |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 273 | 116 |
D | 그외기타금융업(비금융지주회사제외) | 228 | 228 |
E |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 162 | 162 |
F | 아파트 건설업 | 154 | 25 |
G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142 | 142 |
H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 133 | 129 |
I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111 | 1 |
J | 자동차용 신품 제동 장치 제조업 | 110 | - |
K | 자동차용 신품 제동 장치 제조업 | 92 | 24 |
L | 자동차용 신품 제동 장치 제조업 | 84 | - |
M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83 | - |
N | 호텔업 | 82 | - |
O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81 | - |
P | 화학섬유 방적업 | 65 | 12 |
Q | 정기 항공 운송업 | 65 | 19 |
R |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 65 | 19 |
S | 기타 발전업 | 61 | 20 |
T |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60 | - |
합 계 | 3,075 | 1,761 |
(주) 무수익여신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상 기준임(3개월이상 연체여신, 부도업체등에 대한 여신, 채무상환능력 악화여신, 채권재조정여신)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 재무정보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7(당)기 반기 | 제 16(전)기 | 제 15(전전)기 |
---|---|---|---|
자 산 | |||
현금 및 예치금 | 37,154,201 | 27,529,815 | 23,719,3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35,686,412 | 43,134,045 | 32,359,65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33,253,387 | 36,165,388 | 37,980,060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22,750,451 | 18,376,657 | 16,854,622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318,767,492 | 308,791,815 | 282,305,770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103,077 | 141,463 | 68,125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 | 2,891,210 | 2,731,378 | 2,440,127 |
유형자산 | 3,229,690 | 3,304,736 | 3,629,387 |
투자부동산 | 876,302 | 899,346 | 1,222,582 |
무형자산 | 707,730 | 739,138 | 655,234 |
기타자산 | 32,112,502 | 18,499,521 | 20,232,235 |
자 산 총 계 | 487,532,454 | 460,313,302 | 421,467,099 |
부 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6,019,752 | 10,860,230 | 5,437,38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 7,846,101 | 9,802,701 | 11,573,281 |
예수부채 | 310,453,225 | 295,509,614 | 272,794,314 |
차입부채 | 30,389,597 | 26,494,316 | 20,699,402 |
사채 | 51,546,960 | 48,761,838 | 43,661,177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66,676 | 34,737 | 27,515 |
기타부채 | 47,945,684 | 37,249,578 | 38,289,248 |
부 채 총 계 | 454,267,995 | 428,713,014 | 392,482,326 |
자 본 | |||
자본금 | 1,501,210 | 1,501,210 | 1,501,210 |
신종자본증권 | 2,227,401 | 2,007,927 | 1,244,603 |
연결자본잉여금 | 10,577,362 | 10,579,945 | 10,582,183 |
연결자본조정 | (315,030) | (315,030) | (315,030) |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 (927,791) | (1,001,953) | (853,546) |
연결이익잉여금 | 19,320,045 | 17,941,584 | 15,965,055 |
지배주주지분 | 32,383,197 | 30,713,683 | 28,124,475 |
비지배지분 | 881,262 | 886,605 | 860,298 |
자 본 총 계 | 33,264,459 | 31,600,288 | 28,984,773 |
부채 및 자본 총계 | 487,532,454 | 460,313,302 | 421,467,099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289 | 267 | 205 |
(주) 제15기(전전기) 연결재무제표는 재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7(당)기 반기 | 제 16(전)기 반기 | 제 16(전)기 | 제 15(전전)기 |
---|---|---|---|---|
총영업이익 | 5,018,750 | 4,524,125 | 9,534,819 | 8,857,837 |
순영업이익 | 4,801,990 | 4,111,976 | 8,663,880 | 8,317,025 |
영업이익 | 2,361,910 | 1,816,582 | 3,836,422 | 3,258,68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458,591 | 1,880,082 | 3,729,234 | 3,408,147 |
연결당기순이익 | 1,784,923 | 1,369,367 | 2,684,878 | 2,425,622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1,752,797 | 1,346,024 | 2,637,242 | 2,391,584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32,126 | 23,343 | 47,636 | 34,038 |
연결당기총포괄이익 | 1,917,768 | 1,523,772 | 2,528,697 | 2,419,395 |
지배주주지분당기총포괄이익 | 1,885,071 | 1,498,553 | 2,495,247 | 2,377,125 |
비지배지분당기총포괄이익 | 32,697 | 25,219 | 33,450 | 42,270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5,886원 | 4,552원 | 8,858원 | 7,898원 |
희석주당이익 | 5,886원 | 4,552원 | 8,858원 | 7,877원 |
(주) 제15기(전전기) 연결재무제표는 재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요약 재무정보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7(당)기 반기 | 제 16(전)기 | 제 15(전전)기 |
---|---|---|---|
자 산 | |||
현금및예치금 | 978,606 | 416,675 | 227,718 |
대출채권 | 314,376 | 314,316 | 314,335 |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 | 21,859,495 | 21,213,449 | 20,522,213 |
기타자산 | 498,409 | 487,216 | 570,347 |
자 산 총 계 | 23,650,886 | 22,431,656 | 21,634,613 |
부 채 | |||
차입부채 | - | 30,000 | - |
사채 | 5,797,194 | 5,128,507 | 4,688,933 |
기타부채 | 511,616 | 501,759 | 591,976 |
부 채 총 계 | 6,308,810 | 5,660,266 | 5,280,909 |
자 본 | |||
자본금 | 1,501,210 | 1,501,210 | 1,501,210 |
신종자본증권 | 2,227,401 | 2,007,927 | 1,244,603 |
자본잉여금 | 8,310,628 | 8,310,628 | 8,310,628 |
자본조정 | (299,996) | (300,666) | (299,996)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390) | (3,704) | (3,854) |
이익잉여금 | 5,606,223 | 5,255,995 | 5,601,113 |
자 본 총 계 | 17,342,076 | 16,771,390 | 16,353,704 |
부채 및 자본 총계 | 23,650,886 | 22,431,656 | 21,634,613 |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7(당)기 반기 | 제 16(전)기 반기 | 제 16(전)기 | 제 15(전전)기 |
---|---|---|---|---|
총영업이익 | 818,833 | 454,285 | 392,043 | 1,224,777 |
영업이익 | 795,871 | 435,461 | 344,518 | 1,181,58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80,243 | 424,405 | 321,928 | 1,160,472 |
당기순이익 | 781,055 | 424,176 | 321,763 | 1,160,092 |
당기총포괄이익 | 781,369 | 424,514 | 321,913 | 1,159,322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2,554원 | 1,390원 | 916원 | 3,748원 |
희석주당이익 | 2,554원 | 1,390원 | 916원 | 3,738원 |
2.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17 기 반기 2021년 6월 30일 현재 | |
제 16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5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 |
회사명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7(당)기 반기 | 제 16(전)기 | 제 15(전전)기 |
---|---|---|---|
자 산 | |||
I. 현금 및 예치금 | 37,154,201 | 27,529,815 | 23,719,300 |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35,686,412 | 43,134,045 | 32,359,657 |
III.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33,253,387 | 36,165,388 | 37,980,060 |
IV.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22,750,451 | 18,376,657 | 16,854,622 |
V.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318,767,492 | 308,791,815 | 282,305,770 |
VI.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103,077 | 141,463 | 68,125 |
VII.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 | 2,891,210 | 2,731,378 | 2,440,127 |
VIII. 유형자산 | 3,229,690 | 3,304,736 | 3,629,387 |
IX. 투자부동산 | 876,302 | 899,346 | 1,222,582 |
X. 무형자산 | 707,730 | 739,138 | 655,234 |
XI. 이연법인세자산 | 183,954 | 161,523 | 168,830 |
XII. 당기법인세자산 | 33,537 | 29,898 | 20,606 |
XIII.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84,818 | 82,506 | 57,736 |
XIV. 기타자산 | 31,810,193 | 18,225,594 | 19,985,063 |
자 산 총 계 | 487,532,454 | 460,313,302 | 421,467,099 |
부 채 | |||
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6,019,752 | 10,860,230 | 5,437,389 |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 7,846,101 | 9,802,701 | 11,573,281 |
III. 예수부채 | 310,453,225 | 295,509,614 | 272,794,314 |
IV. 차입부채 | 30,389,597 | 26,494,316 | 20,699,402 |
V. 사채 | 51,546,960 | 48,761,838 | 43,661,177 |
VI.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66,676 | 34,737 | 27,515 |
VII. 순확정급여부채 | 274,298 | 325,169 | 362,936 |
VIII. 충당부채 | 573,803 | 555,239 | 577,366 |
IX. 이연법인세부채 | 210,907 | 175,938 | 207,857 |
X. 당기법인세부채 | 566,892 | 542,277 | 575,301 |
XI. 기타부채 | 46,319,784 | 35,650,955 | 36,565,788 |
부 채 총 계 | 454,267,995 | 428,713,014 | 392,482,326 |
자 본 | |||
I. 자본금 | 1,501,210 | 1,501,210 | 1,501,210 |
II. 신종자본증권 | 2,227,401 | 2,007,927 | 1,244,603 |
III. 연결자본잉여금 | 10,577,362 | 10,579,945 | 10,582,183 |
IV. 연결자본조정 | (315,030) | (315,030) | (315,030) |
V.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 (927,791) | (1,001,953) | (853,546) |
VI. 연결이익잉여금 | 19,320,045 | 17,941,584 | 15,965,055 |
지배주주지분 | 32,383,197 | 30,713,683 | 28,124,475 |
VII. 비지배지분 | 881,262 | 886,605 | 860,298 |
자 본 총 계 | 33,264,459 | 31,600,288 | 28,984,773 |
부채 및 자본 총계 | 487,532,454 | 460,313,302 | 421,467,099 |
(주) 제15기(전전기) 연결재무제표는 재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7 기 반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 |
제 16 기 반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 |
제 16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15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7(당)반기 | 제 16(전)반기 | 제 16(전)기 | 제 15(전전)기 | ||||
---|---|---|---|---|---|---|---|---|
I. 순이자이익 | 3,253,859 | 2,861,201 | 5,814,291 | 5,773,706 | ||||
1. 이자수익 | 4,900,299 | 5,196,301 | 10,079,609 | 11,118,155 | ||||
2. 이자비용 | (1,646,440) | (2,335,100) | (4,265,318) | (5,344,449) | ||||
II. 순수수료이익 | 1,200,497 | 1,037,274 | 2,159,770 | 1,991,469 | ||||
1. 수수료수익 | 1,616,276 | 1,596,425 | 3,222,532 | 3,015,061 | ||||
2. 수수료비용 | (415,779) | (559,151) | (1,062,762) | (1,023,592) | ||||
I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순손익 | 744,288 | (397,290) | 565,179 | 1,485,129 | ||||
Ⅳ.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상품관련 순손익 | (206,923) | 654,446 | 224,095 | (861,489) | ||||
V.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손익 | 90,144 | 228,876 | 358,076 | 65,773 | ||||
VI.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59,425 | 39,524 | 70,168 | 55,520 | ||||
VII.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 손익 | (17,781) | (3,460) | 25,767 | (7,731) | ||||
VIII. 외환거래손익 | (104,759) | 103,554 | 317,473 | 355,460 | ||||
IX. 총영업이익 | 5,018,750 | 4,524,125 | 9,534,819 | 8,857,837 | ||||
X.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216,760) | (412,149) | (870,939) | (540,812) | ||||
XI. 순영업이익 | 4,801,990 | 4,111,976 | 8,663,880 | 8,317,025 | ||||
XII. 일반관리비 | (2,014,962) | (1,776,143) | (3,917,656) | (4,107,021) | ||||
XIII. 기타영업수익 | 758,329 | 494,469 | 1,179,797 | 896,514 | ||||
XIV. 기타영업비용 | (1,183,447) | (1,013,720) | (2,089,599) | (1,847,838) | ||||
XV. 영업이익 | 2,361,910 | 1,816,582 | 3,836,422 | 3,258,680 | ||||
XVI. 영업외손익 | 96,681 | 63,500 | (107,188) | 149,467 | ||||
1. 지분법이익 | 33,102 | 43,236 | 45,668 | (22,447) | ||||
2. 기타수익 | 276,603 | 138,597 | 357,532 | 581,201 | ||||
3. 기타비용 | (213,024) | (118,333) | (510,388) | (409,287) | ||||
X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458,591 | 1,880,082 | 3,729,234 | 3,408,147 | ||||
XVIII. 법인세비용 | (673,668) | (510,715) | (1,044,356) | (982,525) | ||||
XIX. 연결당반기순이익 | 1,784,923 | 1,369,367 | 2,684,878 | 2,425,622 | ||||
지배주주지분당반기순이익 | 1,752,797 | 1,346,024 | 2,637,242 | 2,391,584 | ||||
비지배지분당반기순이익 | 32,126 | 23,343 | 47,636 | 34,038 | ||||
XX. 기타포괄손익 | 132,845 | 154,405 | (156,181) | (6,227)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89,343) | 230,787 | (145,949) | 303,26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평가손익 | (248,337) | 160,899 | 3,009 | 207,399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109,750 | 51,541 | (144,057) | 101,653 | ||||
지분법자본변동 | 76,339 | 51,458 | (37,134) | 15,343 | ||||
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20,496) | (19,193) | 26,546 | (18,816) |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587 | (8,069) | (3,814) | 23 | ||||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평가손익 | (6,090) | (6,221) | 10,121 | (2,335) |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1,096) | 372 | (620) | 2 | ||||
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22,188 | (76,382) | (10,232) | (309,49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 | 231,083 | (78,765) | 19,730 | (123,49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신용위험 변동효과 | (5,755) | 1,888 | (5,436) | (12,242)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3,140) | 495 | (24,526) | (173,763) | ||||
XXI. 연결반기총포괄이익 | 1,917,768 | 1,523,772 | 2,528,697 | 2,419,395 | ||||
지배주주지분반기총포괄이익 | 1,885,071 | 1,498,553 | 2,495,247 | 2,377,125 | ||||
비지배지분반기총포괄이익 | 32,697 | 25,219 | 33,450 | 42,270 | ||||
XXII.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5,886원 | 4,552원 | 8,858원 | 7,898원 | ||||
희석주당이익 | 5,886원 | 4,552원 | 8,858원 | 7,877원 |
(주) 제15기(전전기) 연결재무제표는 재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17 기 반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 |
제 16 기 반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 |
제 16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15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자본금 | 신종 자본증권 |
연결 자본잉여금 |
연결 자본조정 |
연결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연결 이익잉여금 |
지배주주 지분소계 |
비지배지분 | 총자본 |
---|---|---|---|---|---|---|---|---|---|
2019년 1월 1일(전전기초) | 1,501,210 | 980,304 | 10,602,594 | (15,049) | (863,890) | 14,224,003 | 26,429,172 | 679,288 | 27,108,460 |
연차배당 | - | - | - | - | - | (450,363) | (450,363) | - | (450,363) |
중간배당 | - | - | - | - | - | (149,996) | (149,996) | - | (149,996)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264,299 | - | - | - | - | 264,299 | - | 264,299 |
종속회사의 유상증자 | - | - | (14,502) | - | 24,702 | - | 10,200 | 165,745 | 175,945 |
종속회사의 지분취득 | - | - | (6,002) | - | - | - | (6,002) | (6,180) | (12,182) |
신종자본증권 이자 (배당) | - | - | - | - | - | (47,748) | (47,748) | (20,824) | (68,572)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 | - | - | (299,996) | - | - | (299,996) | - | (299,99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증권평가손익 이익잉여금 재분류 | - | - | - | - | 101 | (101) | - | - | - |
기타 | - | - | 93 | 15 | - | (2,324) | (2,216) | (1) | (2,217) |
소 계 | 1,501,210 | 1,244,603 | 10,582,183 | (315,030) | (839,087) | 13,573,471 | 25,747,350 | 818,028 | 26,565,378 |
연결당기순이익 | - | - | - | - | - | 2,391,584 | 2,391,584 | 34,038 | 2,425,62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82,403 | - | 82,403 | 1,505 | 83,908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 | - | 94,368 | - | 94,368 | 7,285 | 101,653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15,382 | - | 15,382 | (39) | 15,343 |
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 | - | - | - | (18,816) | - | (18,816) | - | (18,816)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 | - | - | - | 19 | - | 19 | 4 | 23 |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평가손익 | - | - | - | - | (2,335) | - | (2,335) | - | (2,335)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 - | - | 2 | - | 2 | - | 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신용위험변동효과 | - | - | - | - | (12,242) | - | (12,242) | - | (12,242)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73,240) | - | (173,240) | (523) | (173,763) |
연결당기총포괄이익 | - | - | - | - | (14,459) | 2,391,584 | 2,377,125 | 42,270 | 2,419,395 |
2019년 12월 31일(전전기말) | 1,501,210 | 1,244,603 | 10,582,183 | (315,030) | (853,546) | 15,965,055 | 28,124,475 | 860,298 | 28,984,773 |
과 목 | 자본금 | 신종 자본증권 |
연결 자본잉여금 |
연결 자본조정 |
연결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연결 이익잉여금 |
지배주주 지분소계 |
비지배지분 | 총자본 |
---|---|---|---|---|---|---|---|---|---|
2020년 1월 1일(전기초) | 1,501,210 | 1,244,603 | 10,582,183 | (315,030) | (853,546) | 15,965,055 | 28,124,475 | 860,298 | 28,984,773 |
연차배당 | - | - | - | - | - | (466,502) | (466,502) | - | (466,502) |
중간배당 | - | - | - | - | - | (145,782) | (145,782) | - | (145,782)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997,654 | - | - | - | 997,654 | 149,578 | 1,147,232 | |
신종자본증권 상환 | - | (234,330) | (1,053) | - | - | - | (235,383) | (149,617) | (385,000) |
종속회사의 유상증자 | - | - | (1,176) | - | - | - | (1,176) | - | (1,176) |
종속회사의 지분취득 | - | - | - | - | - | - | - | 7,623 | 7,623 |
신종자본증권 이자 (배당) | - | - | - | - | - | (54,598) | (54,598) | (14,727) | (69,32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증권평가손익 이익잉여금 재분류 | - | - | - | - | (6,412) | 6,412 | - | - | - |
기타 | - | - | (9) | - | - | (243) | (252) | - | (252) |
소 계 | 1,501,210 | 2,007,927 | 10,579,945 | (315,030) | (859,958) | 15,304,342 | 28,218,436 | 853,155 | 29,071,591 |
연결당기순이익 | - | - | - | - | - | 2,637,242 | 2,637,242 | 47,636 | 2,684,87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18,843 | - | 18,843 | 3,896 | 22,739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 | - | (126,689) | - | (126,689) | (17,368) | (144,057)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37,068) | - | (37,068) | (66) | (37,134) |
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 | - | - | - | 26,546 | - | 26,546 | - | 26,546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 | - | - | - | (3,242) | - | (3,242) | (572) | (3,814) |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평가손익 | - | - | - | - | 10,121 | - | 10,121 | - | 10,121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 - | - | (620) | - | (620) | - | (62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신용위험변동효과 | - | - | - | - | (5,436) | - | (5,436) | - | (5,436)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24,450) | - | (24,450) | (76) | (24,526) |
연결당기총포괄이익 | - | - | - | - | (141,995) | 2,637,242 | 2,495,247 | 33,450 | 2,528,697 |
2020년 12월 31일(전기말) | 1,501,210 | 2,007,927 | 10,579,945 | (315,030) | (1,001,953) | 17,941,584 | 30,713,683 | 886,605 | 31,600,288 |
과 목 | 자본금 | 신종 자본증권 |
연결 자본잉여금 |
연결 자본조정 |
연결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연결 이익잉여금 |
지배주주 지분소계 |
비지배지분 | 총자본 |
---|---|---|---|---|---|---|---|---|---|
2020년 1월 1일(전반기초) | 1,501,210 | 1,244,603 | 10,582,183 | (315,030) | (853,546) | 15,965,055 | 28,124,475 | 860,298 | 28,984,773 |
연차배당 | - | - | - | - | - | (466,502) | (466,502) | - | (466,502)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 498,827 | - | - | - | - | 498,827 | 149,578 | 648,405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 | (79,791) | (593) | - | - | - | (80,384) | (149,616) | (230,000)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 | - | (217) | - | - | - | (217) | - | (217) |
종속기업의 지분취득 | - | - | - | - | - | - | - | 12,958 | 12,958 |
신종자본증권 이자 (배당) | - | - | - | - | - | (18,845) | (18,845) | (6,003) | (24,84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증권평가손익 이익잉여금 재분류 | - | - | - | - | 2,972 | (2,972) | - | - | - |
기타 | - | (9) | - | - | 218 | 209 | - | 209 | |
소 계 | 1,501,210 | 1,663,639 | 10,581,364 | (315,030) | (850,574) | 15,476,954 | 28,057,563 | 867,215 | 28,924,778 |
연결당기순이익 | - | - | - | - | - | 1,346,024 | 1,346,024 | 23,343 | 1,369,36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82,861 | - | 82,861 | (727) | 82,134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 | - | 47,753 | - | 47,753 | 3,788 | 51,541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51,524 | - | 51,524 | (66) | 51,458 |
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 | - | - | - | (19,193) | - | (19,193) | - | (19,193)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 | - | - | - | (6,859) | - | (6,859) | (1,210) | (8,069) |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평가손익 | - | - | - | - | (6,221) | - | (6,221) | - | (6,221)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 - | - | 372 | - | 372 | - | 37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신용위험변동효과 | - | - | - | - | 1,888 | - | 1,888 | - | 1,888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404 | - | 404 | 91 | 495 |
연결당기총포괄이익 | - | - | - | - | 152,529 | 1,346,024 | 1,498,553 | 25,219 | 1,523,772 |
2020년 6월 30일(전반기말) | 1,501,210 | 1,663,639 | 10,581,364 | (315,030) | (698,045) | 16,822,978 | 29,556,116 | 892,434 | 30,448,550 |
과 목 | 자본금 | 신종 자본증권 |
연결 자본잉여금 |
연결 자본조정 |
연결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연결 이익잉여금 |
지배주주 지분소계 |
비지배지분 | 총자본 |
---|---|---|---|---|---|---|---|---|---|
2021년 1월 1일(당반기초) | 1,501,210 | 2,007,927 | 10,579,945 | (315,030) | (1,001,953) | 17,941,584 | 30,713,683 | 886,605 | 31,600,288 |
연차배당 | - | - | - | - | - | (393,611) | (393,611) | - | (393,611)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 219,474 | - | - | - | - | 219,474 | - | 219,474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 | - | (165) | - | - | - | (165) | (29,835) | (30,000) |
종속회사의 유상증자 | - | - | (2,334) | - | - | - | (2,334) | 17 | (2,317) |
신종자본증권 이자 (배당) | - | - | - | - | - | (36,546) | (36,546) | (8,222) | (44,76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증권평가손익 이익잉여금 재분류 | - | - | - | - | (58,112) | 58,112 | - | - | - |
기타 | - | - | (84) | - | - | (2,291) | (2,375) | - | (2,375) |
소 계 | 1,501,210 | 2,227,401 | 10,577,362 | (315,030) | (1,060,065) | 17,567,248 | 30,498,126 | 848,565 | 31,346,691 |
연결당기순이익 | - | - | - | - | - | 1,752,797 | 1,752,797 | 32,126 | 1,784,92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15,864) | - | (15,864) | (1,390) | (17,254)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 | - | 107,814 | - | 107,814 | 1,936 | 109,750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76,355 | - | 76,355 | (16) | 76,339 |
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 | - | - | - | (20,496) | - | (20,496) | - | (20,496)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 | - | - | - | 499 | - | 499 | 88 | 587 |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평가손익 | - | - | - | - | (6,090) | - | (6,090) | - | (6,090)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 - | - | (1,096) | - | (1,096) | - | (1,096)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신용위험변동효과 | - | - | - | - | (5,755) | - | (5,755) | - | (5,755)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3,093) | - | (3,093) | (47) | (3,140) |
연결당기총포괄이익 | - | - | - | - | 132,274 | 1,752,797 | 1,885,071 | 32,697 | 1,917,768 |
2021년 6월 30일(당반기말) | 1,501,210 | 2,227,401 | 10,577,362 | (315,030) | (927,791) | 19,320,045 | 32,383,197 | 881,262 | 33,264,459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17 기 반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 |
제 16 기 반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 |
제 16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15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7(당)기 반기 | 제 16(전)기 반기 | 제 16(전)기 | 제 15(전전)기 | ||||
---|---|---|---|---|---|---|---|---|
I.영업활동현금흐름 | (757,268) | (2,579,647) | (7,716,525) | 6,529,925 | ||||
1.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458,591 | 1,880,082 | 3,729,234 | 3,408,147 | ||||
2.비현금항목 등의 조정 | 1,122,968 | (350,989) | 2,937,590 | 735,379 | ||||
순이자비용(수익) | 338,940 | (102,861) | (254,919) | 125,28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39,593 | (174,443) | (586,700) | (633,83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손익 | (8,083) | (7,114) | (31,694) | (28,90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상품 평가손익 | 39,782 | (549,975) | (200,796) | 191,20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거래손익 | (79,563) | (220,498) | (349,746) | (57,68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신용손실 전입액(환입액) | (2,054) | 807 | 3,589 | 382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관련 신용손실 전입액 | 9,884 | 4,004 | 7,341 | 1,771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 손익 | 18,343 | 53 | (29,729) | 93 | ||||
외화환산손익 | 209,156 | (227,648) | 2,630,421 | (352,455) | ||||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208,930 | 407,338 | 860,009 | 538,659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374,812 | 371,143 | 760,800 | 741,406 | ||||
주식보상비용 | 19,189 | 6,433 | 17,243 | 13,646 | ||||
퇴직급여 | 97,915 | 100,648 | 203,736 | 196,596 | ||||
지분법손익 | (33,102) | (43,236) | (45,668) | 22,447 | ||||
유ㆍ무형자산 관련 기타손익 | (20,343) | (23,261) | (45,879) | 31,516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손익 | - | - | - | (488,996) | ||||
기타손익 | (90,431) | 107,621 | (418) | 434,251 | ||||
3.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3,689,951) | (3,424,748) | (13,278,473) | 3,141,259 | ||||
예치금 | (5,855,743) | (6,707,583) | (3,631,457) | 1,828,78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단기매매항목) | 7,722,286 | (4,012,719) | (10,173,574) | (1,813,891)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7,776,613) | (7,456,204) | (25,945,511) | (20,361,504)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12,786) | (8,453) | (20,824) | 14,601 | ||||
관계기업투자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배당관련) | 9,597 | 8,326 | 32,868 | 10,614 | ||||
기타자산 | (13,643,961) | 1,473,296 | 1,881,023 | (3,829,54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4,846,694) | 1,446,026 | 5,377,580 | 781,56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금융부채 | (1,996,407) | 95,296 | (1,591,242) | (602,391) | ||||
예수부채 | 12,775,930 | 15,727,382 | 21,341,406 | 23,042,468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633 | (6,667) | 24,908 | (40,511) | ||||
순확정급여부채 | (153,708) | (48,452) | (274,876) | (243,539) | ||||
충당부채 | 29,202 | (129,397) | (39,842) | (28,878) | ||||
기타부채 | 10,058,313 | (3,805,599) | (258,932) | 4,383,491 | ||||
4.법인세 지급액 | (648,876) | (683,992) | (1,104,876) | (754,860) | ||||
II.투자활동현금흐름 | (1,072,359) | (2,491,930) | 482,813 | (6,623,344) | ||||
종속기업의 취득 및 처분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49,691 | 47,869 | (233,358) | (891,49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단기매매목적 외) | (6,415,250) | (5,933,814) | (9,765,768) | (9,552,14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단기매매목적 외) | 6,312,714 | 5,989,282 | 9,855,389 | 8,019,56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10,386,248) | (22,788,244) | (33,429,603) | (20,696,88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13,637,866 | 20,537,286 | 35,647,659 | 19,898,347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6,563,218) | (2,793,638) | (5,882,068) | (3,080,514)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상환 | 2,340,633 | 2,141,115 | 4,404,982 | 1,087,793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취득 | (96,781) | (134,377) | (545,899) | (1,194,884)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처분 | 134,486 | 60,196 | 268,827 | 54,223 | ||||
유형자산의 취득 | (266,655) | (130,721) | (382,497) | (570,557) | ||||
유형자산의 처분 | 170,837 | 158,204 | 226,908 | 132,666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21,897) | (8,003) | (19,577) | (518,903)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57,530 | 409,409 | 461,245 | 42,127 | ||||
무형자산의 취득 | (67,281) | (84,450) | (214,949) | (139,066) | ||||
무형자산의 처분 | 2,730 | 990 | 2,316 | 2,151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순증감 | 5,789 | 6,883 | 11,807 | 797,569 | ||||
보증금의 순증감 | 32,695 | 30,083 | 77,399 | (13,333) | ||||
III.재무활동현금흐름 | 5,411,171 | 5,073,518 | 8,474,770 | 1,355,611 | ||||
차입부채의 순증감 | 3,332,995 | 7,232,382 | 5,339,390 | 1,142,824 | ||||
사채의 발행 | 20,064,696 | 8,540,639 | 26,956,209 | 30,481,802 | ||||
사채의 상환 | (17,631,784) | (10,492,567) | (23,660,633) | (29,515,123) | ||||
리스부채의 상환 | (103,514) | (125,731) | (249,866) | (227,122) |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 | (299,996) | ||||
배당금의 지급 | (393,611) | (466,502) | (612,284) | (600,359) | ||||
신종자본증권 발행 | 219,474 | 498,827 | 997,654 | 264,299 | ||||
신종자본증권 이자 (배당) | (36,546) | (18,845) | (60,933) | (45,934) | ||||
신종자본증권 상환 | - | (79,791) | (235,000) | - | ||||
비지배지분의 순증감 | (40,539) | (12,863) | (16,995) | 155,220 | ||||
기타의 순증감 | - | (2,031) | 17,228 | - | ||||
IV.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20,511 | (16,129) | (393,391) | (9,350) | ||||
V.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I+II+III+IV) | 3,702,055 | (14,188) | 847,667 | 1,252,842 | ||||
VI.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7,357,241 | 6,509,574 | 6,509,574 | 5,256,732 | ||||
VII.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1,059,296 | 6,495,386 | 7,357,241 | 6,509,574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이하 "하나금융지주" 또는 "당사" 또는 "지배회사"라 칭함) 및 연결대상 종속기업(이하 하나금융지주 및 연결대상 종속기업을 "연결기업"이라 칭함)의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회사(하나금융지주)의 개요
하나금융지주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및 경영관리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05년 12월 1일에 주식회사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금융티아이(구, 하나아이앤에스) 및 주식회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한편, 설립 이후 당사의 주요 자회사 편입 및 제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 종속기업 | 비고 |
---|---|---|
2006년 10월 13일 | 하나IB증권 주식회사 | 2008년 중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에 피합병 |
2007년 4월 27일 |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 하나은행으로부터 편입 |
2007년 8월 10일 |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 | 하나은행으로부터 편입 |
2009년 10월 31일 | 하나SK카드 주식회사 | 하나은행 카드사업부문의 인적분할로 설립,2014년 중 하나카드주식회사에 피합병 |
2010년 3월 10일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지분취득으로 인한 편입 |
2012년 2월 8일 |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 | 신규설립 및 자산ㆍ부채 인수 |
2012년 2월 9일 |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 지분취득으로 인한 편입 |
2013년 8월 30일 | Hana Bancorp, Inc. | 지분취득으로 인한 편입 |
2014년 2월 20일 | PT Bank KEB | PT Bank Hana(PT Bank KEB Hana)에 흡수합병 |
2014년 9월 1일 | 하나카드 주식회사 | 한국외환은행 카드사업부문의 인적분할로 설립 후 하나SK카드(주)와 합병 |
2014년 12월 1일 | 하나SK카드 주식회사 |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
2014년 12월 15일 | 외환은행(중국)유한공사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에 흡수합병 |
2015년 9월 1일 | 주식회사 하나은행 | KEB하나은행(구 한국외환은행)과 합병 |
2015년 12월 29일 | 하나펀드서비스 주식회사 | 하나은행으로부터 편입 |
2016년 3월 28일 | Hana Bancorp, Inc. | 하나은행에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 |
2016년 5월 26일 | 주식회사 하나자산운용 |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편입 |
2016년 8월 1일 | 하나선물 주식회사 | 하나금융투자와 합병 |
2016년 8월 24일 | 핀크 | 신규 설립(공동기업) |
2017년 12월 14일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청산 등기 완료 |
2018년 10월 4일 | 하나벤처스 | 신규설립 |
2019년 12월 3일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은행으로부터 편입 |
2020년 5월 27일 | 하나손해보험(구 더케이손해보험) | 지분취득으로 인한 편입 |
설립시 자본금은 1,021,281백만원이며, 설립 이후 주식배당, 주식교환 및 유상증자등으로 인해 당반기말 현재 자본금은 1,501,210백만원입니다. 또한, 당사의 발행 주식은 2005년 12월 12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정관상 발행 할 총 주식수는 800백만주입니다.
1-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개요 및 연결범위
당반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회사명 | 국가 | 주요사업 | 투자주식수 | 지분율(%) (*5) |
사용 재무제표일 |
---|---|---|---|---|---|
하나금융지주의 종속기업 | |||||
하나은행 | 대한민국 | 은행업 | 1,071,915,717 | 100.0 | 6월30일 |
하나금융투자 | 대한민국 | 금융투자업 | 74,557,495 | 100.0 | 6월30일 |
하나카드 | 대한민국 | 신용카드업 | 226,113,162 | 85.0 | 6월30일 |
하나캐피탈 | 대한민국 | 할부금융업 및 시설대여업 | 21,478,377 | 100.0 | 6월30일 |
하나자산신탁 | 대한민국 | 부동산신탁업 | 10,000,000 | 100.0 | 6월30일 |
하나금융티아이 | 대한민국 | 컴퓨터개발용역 | 20,670,290 | 100.0 | 6월30일 |
하나저축은행 | 대한민국 | 상호저축은행업 | 15,000,000 | 100.0 | 6월30일 |
하나생명보험 | 대한민국 | 생명보험업 | 33,710,200 | 100.0 | 6월30일 |
하나손해보험 | 대한민국 | 손해보험업 | 52,626,000 | 84.6 | 6월30일 |
하나펀드서비스 | 대한민국 | 일반사무수탁업 | 510,000 | 100.0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대한민국 | 자산운용업 | 4,586,450 | 100.0 | 6월30일 |
하나벤처스 | 대한민국 | 신기술사업금융업 | 20,000,000 | 100.0 | 6월30일 |
하나에프앤아이 | 대한민국 | NPL 유동화증권 투자업 및 자산관리업 | 54,975,051 | 99.8 | 6월30일 |
HANA ASSET MANAGEMENT ASIA | 싱가포르 | 자산운용업 | 750,000 | 100.0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8-1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40.0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블랙락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73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33.3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90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67.5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영국정부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50.1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1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100.0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2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100.0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3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100.0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100.0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0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50.0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02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44.0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8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83.3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3-1호(USD)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100.0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휴스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1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77.9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3-2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50.3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6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30.3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16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89.2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3-1호(H)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90.9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5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58.0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랜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68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52.2 | 6월30일 |
하나벤처스4호신기술투자조합 (*1) | 대한민국 | 신기술사업금융업 | - | 100.0 | 6월30일 |
하나벤처스6호신기술투자조합 (*1) | 대한민국 | 신기술사업금융업 | - | 73.8 | 6월30일 |
하나벤처스7호신기술투자조합 (*1) | 대한민국 | 신기술사업금융업 | - | 100.0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완도금일해상풍력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2,000,000,000 | 66.7 | 6월30일 |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100.0 | 6월30일 |
특정금전신탁계정 (*1)(*2) | 대한민국 | 특정금전신탁 | - | - | 6월30일 |
하나은행의 종속기업 |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1) | 중국 | 금융업 | - | 100.0 | 6월30일 |
캐나다KEB하나은행 | 캐나다 | 금융업 | 834,000 | 100.0 | 6월30일 |
독일KEB하나은행 | 독일 | 금융업 | 45,000 | 100.0 | 6월30일 |
PT Bank KEB hana | 인도네시아 | 금융업 | 2,180,624,663 | 69.0 | 6월30일 |
브라질KEB하나은행 | 브라질 | 금융업 | 69,726,415 | 100.0 | 6월30일 |
KEB하나뉴욕파이낸셜 | 미국 | 금융업 | 100 | 100.0 | 6월30일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 미국 | 금융업 | 200 | 100.0 | 6월30일 |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 홍콩 | 금융업 | 50,000,000 | 100.0 | 6월30일 |
러시아KEB하나은행 (*1) | 러시아 | 금융업 | - | 99.9 | 6월30일 |
멕시코 KEB하나은행 | 멕시코 | 금융업 | 1,666,827,999 | 99.9 | 6월30일 |
Hana Bancorp, Inc. | 미국 | 금융업 | 22,413,529 | 90.6 | 6월30일 |
하나UBS파워사모증권투자신탁21[채권]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100.0 | 6월30일 |
현대트러스트사모증권투자신탁16[채권]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100.0 | 6월30일 |
교보악사Tomorrow사모증권투자신탁KH-1호[채권]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100.0 | 6월30일 |
DGB리딩솔루션사모증권투자신탁143[채권]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100.0 | 6월30일 |
세븐스타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마린솔루션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중앙스타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디스플레이제일차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오션베츠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일차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베스트원큐제일차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에이치플러스제일차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그린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씨케이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네트원큐제일차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동암타워제일차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이차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에이치온제일차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디와이원큐제일차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피오타워제일차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케이에스파트너쉽2020의1 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에이치이원큐제일차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에이치씨원큐제일차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불스하나제이차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에이치호텔원큐제일차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 금융업 | - | - | 6월30일 |
디피에스제이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 금융업 | - | - | 6월30일 |
원금이익보전약정신탁 (*1) | 대한민국 | 신탁계정 | - | - | 6월30일 |
Hana Bancorp, Inc.의 종속기업 | |||||
KEB Hana Bank USA | 미국 | 은행업 | 500,100 | 100.0 | 6월30일 |
하나금융투자의 종속기업 | |||||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1) | 대한민국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 | 48.9 | 6월30일 |
하나다올랜드칩흥덕부동산투자신탁35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100.0 | 6월30일 |
하나지분투자관리(심천)유한공사(구 하나세계(북경)자문유한공사) (*1) | 중국 | 투자자문업 | - | 100.0 | 6월30일 |
하나랜드칩휴스턴사모부동산투자신탁59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100.0 | 6월30일 |
하나제삼호사모투자전문회사 (*1) | 대한민국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 | 35.0 | 6월30일 |
하나신기술투자조합1호 (*1) | 대한민국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 | 50.0 | 6월30일 |
옐로우벌룬제이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시티즌류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포트폴리오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옐로우벌룬제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와이디엘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아레카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샤르몽익스체인지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와이디엘제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센타우르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오션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Formula-E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14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99.4 | 6월30일 |
KB스페인태양광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96.8 | 6월30일 |
KBBonaccord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재간접형)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99.9 | 6월30일 |
KB모빌리티솔루션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99.9 | 6월30일 |
하나반도체신기술투자조합 (*1) | 대한민국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 | 28.0 | 6월30일 |
산호세리얼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지아이에프로시난테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북미이머징오피스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다비하나유럽신재생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재간접형)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99.2 | 6월30일 |
에이아이파트너스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98.0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30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100.0 | 6월30일 |
디에스네트웍스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100.0 | 6월30일 |
헤리티지미국Manhatta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USD)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99.8 | 6월30일 |
신한AIM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6호(2종)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100.0 | 6월30일 |
케이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3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98.2 | 6월30일 |
신한AIM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6-A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100.0 | 6월30일 |
카임글로벌밸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99.9 | 6월30일 |
에이아이파트너스수송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4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99.9 | 6월30일 |
주식회사하나트러스트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대한민국 | 부동산임대관리 | 1,000,000 | 100.0 | 6월30일 |
하나글로벌신기술투자조합1호 (*1) | 대한민국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 | 100.0 | 6월30일 |
마드리드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에이아이씨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피치샤인제이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로지스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지아이에프부메랑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지아이에프소월로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런웨이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제이엘비스퀘이어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유에스스마일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유에스스마일제이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37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99.9 | 6월30일 |
브로드웨이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엠씨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신장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솔라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와이케이호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와이케이호제이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에스에너지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데이터센터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안성케이엘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아첸하임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에코클로버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오거리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울산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포트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에이치에프캐리비안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와이제이디엘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지엠에이치비제이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인충무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펜타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항동웨스트제이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언주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원더풀지엠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매직타운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지아이에프올림푸스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지에스솔루션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세운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제로투원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헤븐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로지스제이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원큐로지스비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북진천물류제이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시애틀프라임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트리유니크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어니스트현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지아이에프엠디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쉬핑전문투자형사모1호투자회사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99.9 | 6월30일 |
다비하나뉴욕호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99.9 | 6월30일 |
제이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8호 (*1)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99.1 | 6월30일 |
트리야드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트리엑시온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플래닛서초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이지트리제육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와이에너지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케이에너지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2-B호 (*1) | 대한민국 | 금융업 | - | 99.9 | 6월30일 |
신한AIM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7-1호 (*1) | 대한민국 | 금융업 | - | 100.0 | 6월30일 |
에이아이파트너스환경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1) | 대한민국 | 금융업 | - | 99.9 | 6월30일 |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 (*1) | 대한민국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 | 99.9 | 6월30일 |
하나리싸이클제일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리싸이클제이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제이에이제팔차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준드래곤페어니스2호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에이치큐1호주식회사 (*3)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 | 6월30일 |
하나제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종속기업 | |||||
비너스원에스피씨유한회사 (*1) | 대한민국 | 특수목적회사 | - | 100.0 | 6월30일 |
바른식품팩토리유한회사 (*1) | 대한민국 | 특수목적회사 | - | 100.0 | 6월30일 |
타이탄원에스피씨유한회사 (*1) | 대한민국 | 특수목적회사 | - | 100.0 | 6월30일 |
히트원에스피씨유한회사 (*1) | 대한민국 | 특수목적회사 | - | 100.0 | 6월30일 |
바른식품팩토리유한회사의 종속기업 | |||||
주식회사뚝심 (*4) | 대한민국 | 한식 일반음식점업 | 750,000 | 81.8 | 3월31일 |
주식회사세중 (*4) | 대한민국 | 축산물 도매 | 3,560,023 | 70.9 | 3월31일 |
주식회사금호통상 (*4) | 대한민국 | 수산물 가공 | 2,507,598 | 67.4 | 3월31일 |
주식회사뚝심의 종속기업 | |||||
주식회사서제원 (*4) | 대한민국 | 프랜차이즈업 | 700,000 | 70.0 | 3월31일 |
주식회사세중의 종속기업 | |||||
주식회사시원 (*4) | 대한민국 | 축산물 육가공 | 100,000 | 100.0 | 3월31일 |
주식회사금호통상의 종속기업 | |||||
주식회사금호씨푸드 (*4) | 대한민국 | 수산물가공 | 513,000 | 100.0 | 3월31일 |
주식회사디자인밀 (*4) | 대한민국 | 수산물가공 | 500,000 | 100.0 | 3월31일 |
하나카드의 종속기업 | |||||
하나카드페이먼트 | 일본 |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 | 1 | 100.0 | 6월30일 |
하나카드이천십구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 | 0.5 | 6월30일 |
하나카드이천이십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 | 0.5 | 6월30일 |
하나카드이천이십일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 | 0.5 | 6월30일 |
특정금전신탁계정 (*1)(*2) | 대한민국 | 특정금전신탁 | - | - | 6월30일 |
하나캐피탈의 종속기업 | |||||
하나벤처스2호신기술투자조합 (*1) | 대한민국 | 신기술사업금융업 | - | 100.0 | 6월30일 |
하나벤처스3호신기술투자조합 (*1) | 대한민국 | 신기술사업금융업 | - | 100.0 | 6월30일 |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 미얀마 | 금융업 | 7,005,203 | 100.0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종속기업 |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11호 | 대한민국 |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 820,000,000 | 50.0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57호 | 대한민국 |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 5,980,000,000 | 99.7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58호 | 대한민국 |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 3,690,000,000 | 92.3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66호 | 대한민국 |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 2,500,000,000 | 49.9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11호의 종속기업 | |||||
Nineteen Dahlia S.A.R.L | 룩셈부르크 | 특수목적회사 | 12,000 | 100.0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66호의 종속기업 | |||||
㈜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4 (*3) | 대한민국 | 특수목적회사 | - | - | 6월30일 |
하나금융티아이(구, 하나아이앤에스)의 종속기업 | |||||
PT Next Transformtech Indonesia | 인도네시아 | 컴퓨터개발용역 | 25,000 | 100.0 | 6월30일 |
하나에프앤아이 주식회사의 종속기업 | |||||
주식회사외환더로프트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 | - | 6월30일 |
하나송수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0 | 5.0 | 6월30일 |
하나에스에이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28 | 14.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28 | 14.0 | 6월30일 |
하나케이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28 | 14.0 | 6월30일 |
에이치에프디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28 | 14.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에스칠삼에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에스칠삼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더블유칠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케이칠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에스씨엔팔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비팔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화인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0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에스팔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에프팔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엔팔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아이팔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에스팔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에프팔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케이팔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에프엔구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아이구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에스구이에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에스구이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비구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엔구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아이구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비구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에프구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에프구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에프구오유동화전문유한회사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200 | 100.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아이공일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아이공일씨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주식회사에이치에프에이치공이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아이공이에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디공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엔공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케이공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주식회사에이치에프씨공삼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아이공삼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비공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지공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디공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지공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아이공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아이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지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티일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더블유일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아이일이에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에이치에프아이일이씨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8 | 9.0 | 6월30일 |
특정금전신탁계정 (*1)(*2) | 대한민국 | 특정금전신탁 | - | - | 6월30일 |
하나손해보험의 종속기업 | |||||
하나금융파트너주식회사 | 대한민국 | 금융업 | 4,000,000 | 100.0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영국정부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종속기업 | |||||
VICTORY LIMITED PARTNERSHIP (*1)(*4) | 영국 | 특수목적회사 | - | 100.0 | 3월31일 |
VICTORY Investment Company Limited (*1)(*4) | 영국 | 특수목적회사 | - | 100.0 | 3월31일 |
VICTORY GP(Jersey) LIMITED (*1)(*4) | 영국 | 특수목적회사 | - | 100.0 | 3월31일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90호의 종속기업 | |||||
주식회사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 (*3) | 대한민국 | 특수목적회사 | - | -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16호의 종속기업 | |||||
주식회사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2 (*3) | 대한민국 | 특수목적회사 | - | - | 6월30일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3-1호(USD)의 종속기업 | |||||
Dragon one investment Limited (*1)(*4) | 홍콩 | 특수목적회사 | - | 100.0 | 5월31일 |
Dragon one investment Limited의 종속기업 | |||||
QFLP (*1)(*4) | 중국 | 특수목적회사 | - | 100.0 | 5월31일 |
QFLP의 종속기업 | |||||
북경순화 (*1)(*4) | 중국 | 특수목적회사 | - | 100.0 | 5월31일 |
북경순화의 종속기업 | |||||
북경건호PFV (*1)(*4) | 중국 | 특수목적회사 | - | 99.9 | 5월31일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6호의 종속기업 | |||||
K-REIT LLC (*1)(*4) | 미국 | 특수목적회사 | - | 100.0 | 5월31일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5호의 종속기업 | |||||
주식회사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3 (*3) | 대한민국 | 특수목적회사 | - | - | 6월30일 |
(*1) 출자금 형태 등으로 설립되어 투자주식수를 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특정금전신탁계정은 다수의 계좌로 구성되어 계좌수를 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연결기업이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여 연결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4) 결산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어 결산일로부터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였습니다.
(*5) 지분율은 최상위 지배기업기준의 합산지분율입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중간지배회사 기준의 요약 연결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수익 | 반기순이익 (손실) |
기타포괄이익 (손실) |
총포괄이익 (손실) |
---|---|---|---|---|---|---|---|
하나은행(*1) | 417,663,382 | 390,132,576 | 27,530,806 | 14,627,170 | 1,257,642 | 181,242 | 1,438,884 |
하나금융투자(*1) | 37,310,828 | 32,215,833 | 5,094,995 | 4,501,806 | 275,830 | (9,481) | 266,349 |
하나카드(*1) | 9,108,206 | 7,187,954 | 1,920,252 | 662,670 | 142,182 | 456 | 142,638 |
하나캐피탈(*1) | 12,296,746 | 10,910,310 | 1,386,436 | 487,138 | 128,043 | (11,584) | 116,459 |
하나자산신탁 | 448,499 | 66,134 | 382,365 | 72,584 | 42,601 | - | 42,601 |
하나금융티아이(*1) | 473,963 | 367,319 | 106,644 | 113,928 | (323) | (139) | (462) |
하나저축은행 | 2,081,450 | 1,833,594 | 247,856 | 60,530 | 13,182 | 153 | 13,335 |
하나생명보험(*1) | 5,396,893 | 5,061,694 | 335,199 | 371,487 | 20,907 | (32,331) | (11,424) |
하나펀드서비스 | 49,223 | 8,325 | 40,898 | 17,998 | 3,556 | - | 3,556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1) | 193,783 | 12,111 | 181,672 | 29,506 | 11,986 | 5 | 11,991 |
하나벤처스 | 103,733 | 2,554 | 101,179 | 4,528 | 1,221 | 10 | 1,231 |
하나에프앤아이(*1) | 1,410,446 | 1,139,034 | 271,412 | 49,790 | 12,950 | (240) | 12,710 |
하나손해보험(*1) | 1,183,385 | 952,748 | 230,637 | 297,323 | 4,479 | (7,277) | (2,798) |
HANA ASSET MANAGEMENT ASIA | 490 | 434 | 56 | - | (152) | 2 | (150) |
하나대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68-1호 | 38,023 | 11 | 38,012 | 2,781 | 1,261 | - | 1,261 |
하나대체투자블랙락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73호 | 52,721 | 18 | 52,703 | 3,408 | 1,672 | - | 1,672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90호(*1) | 20,183 | 928 | 19,255 | 2,989 | 2,159 | - | 2,159 |
하나대체투자영국정부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1) | 720 | 1,617 | (897) | - | 3 | 29 | 32 |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1호 | 7,183 | 10 | 7,173 | 243 | 232 | - | 232 |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2호 | 5,209 | 27 | 5,182 | 3,285 | 1,752 | 462 | 2,214 |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3호 | 9,663 | 122 | 9,541 | 931 | 347 | - | 347 |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호(*2) | 13,390 | 5 | 13,385 | - | (331) | (98) | (429)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0호 | 12,052 | 3 | 12,049 | 435 | 413 | - | 413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02호 | 75,764 | 1,704 | 74,060 | 5,205 | 983 | - | 983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8호 | 10,585 | 17 | 10,568 | 681 | (352) | - | (352)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3-1호(*1) | 235,464 | 118,355 | 117,109 | 242 | (5,354) | 5,825 | 471 |
하나대체투자휴스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1호 | 34,534 | 22 | 34,512 | 2,737 | 1,232 | - | 1,232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3-2호 | 40,771 | 980 | 39,791 | 5,644 | 1,366 | - | 1,366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6호(*1) | 103,003 | 1,068 | 101,935 | 1,088 | (3,824) | 3,720 | (104)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16호(*1) | 56,403 | 612 | 55,791 | 5,713 | 3,825 | - | 3,825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3-1호(H)(*2) | 33,932 | 1,293 | 32,639 | 2,815 | 199 | - | 199 |
하나대체투자랜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 68호(*3) | 178,719 | 136,538 | 42,181 | 51 | 1,585 | - | 1,585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5호(*1)(*2) | 55,226 | 655 | 54,571 | 629 | (1,429) | - | (1,429) |
하나대체투자완도금일해상풍력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2) | 2,235 | 254 | 1,981 | 30 | (19) | - | (19) |
하나벤처스4호신기술투자조합 | 5,864 | - | 5,864 | - | (48) | - | (48) |
하나벤처스6호신기술투자조합 | 7,196 | - | 7,196 | 779 | 712 | - | 712 |
하나벤처스7호신기술투자조합 | 5,427 | - | 5,427 | - | (58) | - | (58) |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 | 2,001 | 9 | 1,992 | 1 | (8) | - | (8) |
(*1) 중간지배회사 연결기준 금액임.
(*2) 당반기 중 신규 설립되었음.
(*3) 당반기 중 하나생명보험의 종속회사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종속회사로 변경됨.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수익 | 당기순이익 (손실) |
기타포괄이익 (손실) |
총포괄이익 (손실) |
---|---|---|---|---|---|---|---|
하나은행 (*1) | 396,187,562 | 369,376,033 | 26,811,529 | 36,002,259 | 2,024,377 | (160,117) | 1,864,260 |
하나금융투자 (*1) | 34,982,321 | 30,553,364 | 4,428,957 | 9,019,361 | 410,036 | 37,166 | 447,202 |
하나카드 (*1) | 8,211,042 | 6,433,428 | 1,777,614 | 1,280,176 | 154,457 | (5,998) | 148,459 |
하나캐피탈 (*1) | 11,112,113 | 9,807,790 | 1,304,323 | 829,418 | 180,721 | 1,131 | 181,852 |
하나자산신탁 | 434,455 | 74,691 | 359,764 | 150,873 | 80,821 | - | 80,821 |
하나금융티아이 (*1) | 473,135 | 363,738 | 109,397 | 232,487 | 755 | (1,262) | (507) |
하나저축은행 | 1,843,758 | 1,605,211 | 238,547 | 95,574 | 18,002 | (171) | 17,831 |
하나생명보험 (*1) | 5,375,558 | 5,028,934 | 346,624 | 843,899 | 26,564 | (19,265) | 7,299 |
하나펀드서비스 | 48,177 | 9,835 | 38,342 | 27,213 | 3,712 | (186) | 3,526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1) | 139,931 | 15,221 | 124,710 | 49,552 | 18,610 | 34 | 18,644 |
하나벤처스 | 102,901 | 2,953 | 99,948 | 8,657 | 2,930 | 77 | 3,007 |
하나에프앤아이 (*1) | 1,483,337 | 1,293,591 | 189,746 | 72,000 | 15,620 | 2,953 | 18,573 |
하나손해보험 (*2) | 1,127,541 | 894,106 | 233,435 | 335,642 | (5,168) | (4,171) | (9,339) |
HANA ASSET MANAGEMENT ASIA (*3) | 206 | - | 206 | - | - | (8) | (8) |
하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28호 (*4) | - | - | - | - | - | - | - |
하나재팬레지던스전문사모부동산47호 (*4) | - | - | - | 7,687 | 6,734 | - | 6,734 |
하나대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68-1호 | 36,762 | 11 | 36,751 | 7,696 | 1,465 | - | 1,465 |
하나대체투자블랙락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73호 | 52,579 | 73 | 52,506 | 9,185 | 2,669 | - | 2,669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90호(*1) | 19,409 | 1,587 | 17,822 | 5,924 | 3,616 | - | 3,616 |
하나대체투자영국정부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1) | 714 | 1,644 | (930) | 12,287 | 6,254 | (142) | 6,112 |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1호 | 7,189 | 10 | 7,179 | 413 | 287 | - | 287 |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2호 | 20,805 | 30 | 20,775 | 1,824 | (292) | (989) | (1,281) |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3호 | 11,611 | 2 | 11,609 | 1,548 | 634 | - | 634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0호 | 12,359 | 12 | 12,347 | 1,169 | 960 | - | 960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02호 | 76,480 | 1,081 | 75,399 | 13,325 | 4,719 | - | 4,719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8호 | 10,821 | 25 | 10,796 | 1,838 | 808 | - | 808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3-1호(*1) | 159,052 | 38,448 | 120,604 | 40 | (8,490) | 4,101 | (4,389) |
하나대체투자휴스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1호 | 34,636 | 23 | 34,613 | 5,984 | 1,853 | - | 1,853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3-2호 | 40,786 | 950 | 39,836 | 10,637 | 2,561 | - | 2,561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6호(*1) | 104,885 | 55 | 104,830 | 2,436 | (7,593) | (5,826) | (13,419)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16호(*1) | 54,723 | 616 | 54,107 | 9,857 | 4,635 | - | 4,635 |
하나벤처스4호신기술투자조합 (*2) | 5,914 | 2 | 5,912 | 1 | (88) | - | (88) |
하나벤처스6호신기술투자조합 (*2) | 6,485 | 1 | 6,484 | - | (16) | - | (16) |
하나벤처스7호신기술투자조합 (*2) | 5,485 | - | 5,485 | - | (15) | - | (15) |
(*1) 중간지배회사 연결기준 금액임.
(*2) 전기 중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으며, 손익은 종속기업 편입 이후의 손익임.
(*3) 전기 중 신규 설립되었음.
(*4) 전기 중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음.
당반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과 당반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사유 |
---|---|
연결대상에 신규로 포함된 종속기업 |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3-1호(H)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에이치이원큐제일차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에이치씨원큐제일차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불스하나제이차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57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58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에이치에프아이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에이치에프지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하나금융파트너주식회사 | 과반이상의 의결권 있는 지분 획득 |
트리야드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트리엑시온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플래닛서초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이지트리제육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하나와이에너지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하나케이에너지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마이다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제이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8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5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하나대체투자완도금일해상풍력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주식회사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3 | 채무불이행시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에이치호텔원큐제일차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디피에스제이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66호 | 펀드운용사로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주식회사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4 | 채무불이행시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에이치에프티일이유동화전문(유)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에이치에프더블유일이유동화전문(유)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에이치에프아이일이에이유동화전문(유)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에이치에프아이일이씨유동화전문(유)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제이에이제팔차(주)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준드래곤페어니스2호 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하나에이치큐1호 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하나리싸이클제일차 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하나리싸이클제이차 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2-B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신한AIM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7-1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에이아이파트너스환경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과반이상의 의결권 있는 지분 획득 |
하나카드이천이십일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으로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변동이익 노출 |
회사명 | 사유 |
---|---|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 | |
불스하나제일차유한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와이디피피제일차주식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에이치에프브이공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지아이에프과천팔제이차주식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지와이디제일차주식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에이치미단제이차주식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하나북진천물류제일차주식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80-1호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53-2호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람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안타키아유한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하나인니그린포레스트주식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하나퓨처라이프에스제일차주식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4B호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하나대체미국캘리포니아BESS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6호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50호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마이다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호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피아이에스제이차주식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1-2-1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은 1966년 7월 28일자로 공포된 한국외환은행법에 의거하여 1967년 1월 30일 외국환 전문은행으로 설립되어 외국환거래와 무역금융의 지원업무 등을 영위하여 왔으며, 1989년 12월 30일자로 한국외환은행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되어 1994년 4월 4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고, 이후 2004년 2월 28일을 합병기준일로 하여 종속기업인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한국외환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한외종합금융 주식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한 종합금융업무, 외국환 업무 및 기타 이와 관련되는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2년 2월 9일 한국외환은행의 지분 57.27%를 취득하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 2013년 3월 15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13년 4월 5일 당사의 주식과 한국외환은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한국외환은행의 지분을 전량 취득하였습니다. 2014년 9월 1일자로 하나카드((구)외환카드)가 한국외환은행의 신용카드 사업부문에서 분리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자로 주식회사 하나은행((구)하나은행)을 합병하고 사명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2-2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하나금융투자")는 1977년 1월 18일 대한투자신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및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금융투자는 2008년 12월 1일자로 하나IB증권 주식회사를 합병하였으며, 2015년 9월 1일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16년 8월 1일자로 하나선물 주식회사를 합병하였습니다.
1-2-3 하나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 주식회사(이하 "하나카드")는 하나SK카드 주식회사(소멸회사) 1주당 외환카드 주식회사(존속회사) 주식 1.1731316주를 신주발행하는 방법으로 2014년 12월 1일자로 외환카드 주식회사와 하나SK카드 주식회사가 합병하여 당사의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1-2-4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는 1987년 2월 13일 코오롱신판 주식회사로 설립된 후 1995년 12월 7일자로 상호를 코오롱할부금융 주식회사로, 2001년 7월 21일자에는 코오롱캐피탈 주식회사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2005년 4월 8일부터 현재의 상호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캐피탈은 1996년 1월 9일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할부금융업 본인가를 득하고, 1998년 1월 16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할부금융업으로 등록하여 리스 및 할부금융, 기업대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07년 4월 27일자로 하나은행이 보유한 지분(50.13%) 전량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나캐피탈을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18년 2월 중 잔여 지분 전량을 취득하여 당사의 완전자회사가되었습니다.
1-2-5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하나자산신탁")은 1999년 6월 15일에 지역개발연구용역업, 지역개발업, 상권분석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4년 2월 27일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득하여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업무와 관련 부수업무를 주요 영업으로 하는 부동산신탁회사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회사명을 주식회사 제이더블류에셋에서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으로, 2009년 3월 17일자에는 주식회사 다올신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0년 3월 10일자로 주식회사 다올신탁의 총지분 중 58%를 취득하여 당사의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30일자로 총 지분 중 7%를 추가 취득하였으며, 2013년 중 잔여 지분을 전량 취득하여 당사의 완전 자회사가 되었으며, 사명을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2-6 주식회사 하나금융티아이
주식회사 하나금융티아이(이하 "하나금융티아이")는 1990년 8월 30일에 주식회사 서은시스템으로 금융업 관련 전산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2003년 3월 1일에 주식회사 하나아이앤에스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17년 6월 19일에 주식회사 하나금융티아이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2019년 11월 중 잔여 지분 10.02%(2,070,290주)를 취득하여 당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1-2-7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이하 "하나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의 규정에의하여 2012년 2월 8일에 설립된 정리 금융기관으로 예금자 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신용계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저축은행은2012년 2월 17일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 및 제일이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계약이전받아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012년 8월 21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2년9월 5일 자산, 부채 이전 기본합의서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한국저축은행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았습니다.
1-2-8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하나생명")는 1991년 6월 26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생명보험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1991년 11월 25일 설립되었으며, 2003년 3월 21일자로 회사명을 프랑스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2007년 8월 10일자로 하나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2008년 1월 28일자로 보유지분 중 50%-1주를 HSBC Group (HSBC Insurance (Asia-Pacific) Holding Ltd.)에 매각 및 조인트벤처 형식으로 하여 회사명을 하나HSBC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3년 4월 26일 이사회 결의에따라 HSBC Group이 보유중인 하나생명의 주식 50%-1주를 매입하여 당사의 자회사로 재편입하였으며, 2013년 5월 10일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사명을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1-2-9 하나펀드서비스 주식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주식회사(이하 " 하나펀드서비스")는 2003년 4월 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일반사무수탁 서비스 및 회사, 연기금, 은행 또는 기타 기관투자가에 대한 회계 및 일반사무수탁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5년 12월 29일자로 하나은행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나펀드서비스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1-2-10 주식회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하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업무 및 투자자문업무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6년 4월 14일에 설립되었으며, 2013년 12월 12일자에 회사명을 주식회사 하나다올자산운용에서 주식회사 하나자산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6년 5월 26일자로 하나자산신탁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나자산운용을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17년 11월 23일에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2-11 주식회사 하나벤처스
주식회사 하나벤처스(이하 "하나벤처스")는 2018년 10월 4일 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하나벤처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서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성 및 관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2-12 하나에프앤아이 주식회사
하나에프앤아이 주식회사(이하 "하나에프앤아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구,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 및 관련 부대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1989년 9월 11일에 환은리스주식회사로 설립되었고, 1995년 1월 15일에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등록시장(이하 "KOSDAQ시장")에 주권을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1992년 5월 19일자로 외환리스 주식회사로, 1995년 6월 13일자로 외환리스금융 주식회사로, 2002년 10월 18일자로 외환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한국외환은행은 금융지주회사법 제 19조에 따라 2014년 1월 31일 이후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을 지배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한국외환은행의 종속기업인 외환캐피탈은 2013년 10월17일자 이사회에서 회사가 영위하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 및 대출업무 등을 중단하고 부실채권을 중심으로 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업무 및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업무를 주된 업종으로 하는 회사로 전환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사명을 외환에프앤아이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2015년 9월 1일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에 따라 2015년 9월 30일자로 사명을 하나에프앤아이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2019년 12월 3일자로 하나은행이 보유한 지분(99.8%) 전량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나에프앤아이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1-2-13 하나손해보험 주식회사
하나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하나손해보험")는 손해보험 및 이의 재보험과 보험금지급을 위한 자산의 운용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1일 교원나라자동차보험 주식회사로 영업을 개시하여 2008년 11월 5일 사명을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중 7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2020년 5월 27일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2020년 6월 10일자로 회사명을 하나손해보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28일 하나손해보험 발행신주의 70%를 인수하여 주금납입을 완료하였으며 기존 주주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하나손해보험 증자 미참여로 당사의 지분율은 84.6%로 변동하였습니다.
1-2-14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는 2020년 9월 4일 싱가포르에서의 자산운용업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21년 7월 15일 싱가포르통화청(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으로부터 자산운용업(RFMC, Registered Fund Management Company) 인허가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1-2-15 하나벤처스 4호 신기술투자조합 등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하여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힘을 보유하고, 변동가능한 이익에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하며, 이익에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 연결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벤처스 4호 신기술투자조합, 하나벤처스 6호신기술투자조합 및 하나벤처스 7호 신기술투자조합을 연결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1-2-16 특정금전신탁 및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하여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힘을 보유하고, 변동가능한 이익에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하며,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 연결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는 특정금전신탁 및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1-2-17 하나은행의 종속기업
1-2-17-1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는 2007년 12월 14일 중국 내 무역금융, 예수금 등의 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해 북경에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24일 하나은행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상해, 심양 지점의 자산, 부채 및 종속기업인 청도국제은행의 지분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중국유한공사에 출자하였으며, 해당 지점 및 청도국제은행은 중국유한공사의 지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한국외환은행의 자회사인 외환은행(중국)유한공사와 합병하였으며, 하나은행이 지배력을 획득함에 따라 하나은행의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1-2-17-2 캐나다KEB하나은행
캐나다KEB하나은행은 한국계 기업 및 지역교포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여 1981년 10월 6일 캐나다 토론토에 설립되었습니다.
1-2-17-3 독일KEB하나은행
독일KEB하나은행은 한국계 기업 및 지역교포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여 1992년 12월 2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설립되었습니다.
1-2-17-4 PT Bank KEB Hana
PT Bank KEB Hana는 한국계 기업 및 지역교포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여 1990년 11월 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설립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중앙은행 규정에 따르면 최상위 지배회사가 동일한 현지은행은 2개 이상의 독립법인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구, 한국외환은행)의 종속기업인 인도네시아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구, 하나은행)의 종속기업인 PT Bank Hana가 2014년 2월 20일에 합병하였고, 인도네시아KEB하나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은 합병 후 인도네시아KEB하나은행의 최대주주가 됨에 따라, 합병간주일인 2014년 2월 28일부터 하나은행의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한편, PT Bank KEB Hana는 2019년 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하나은행은 69.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2-17-5 브라질KEB하나은행
브라질KEB하나은행은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투자금융업무, 해외투자를 수행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자문, 금융주선 및 증권업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여 1999년 5월 21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1-2-17-6 KEB하나뉴욕파이낸셜
KEB하나뉴욕파이낸셜은 한국계 기업 및 지역교포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여 2004년 4월 8일 미국 뉴욕에 설립되었습니다.
1-2-17-7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은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투자금융업무, 해외투자를 수행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자문, 금융 주선 및 증권업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여 2009년 7월 2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1-2-17-8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는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투자금융업무, 해외투자를 수행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자문, 금융주선 및 증권업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여 2009년 7월 2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1-2-17-9 러시아KEB하나은행
러시아KEB하나은행은 2008년 사무소로 진출하여 한국계 기업에 지역 및 금융정보와 금융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2014년 7월 러시아 감독당국으로부터 법인영업 인가를 받아, 2014년 8월 15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하나은행이 99.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2-17-10 멕시코KEB하나은행
멕시코KEB하나은행은 한국계 기업 및 지역교포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여 2017년 11월 3일 멕시코시티에 설립되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하나은행이 99.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2-17-11 현대트러스트사모증권투자신탁16[채권] 외 3개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에 의하여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힘을 보유하고, 변동가능한 이익에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하며,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현대트러스트사모증권투자신탁16[채권] 외 3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1-2-17-12 세븐스타(유) 외 21개 특수목적회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하여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힘을 보유하고, 변동가능한 이익에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하며,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세븐스타 (유) 외 21개의 특수목적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1-2-17-13 Hana Bancorp, Inc.
Hana Bancorp, Inc.은 은행업무 및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BNBFinancial Services Corporation이라는 명칭으로 1988년 4월 8일에 설립되었습니다.당사는 2013년 8월 30일 Broadway National Bank("BNB") Financial Services Corporation의 주식 4,955,674주(지분율 52.29%)를 취득하여 당사의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으며, 종속기업의 사명을 Hana Bancorp, Inc.로 변경하였습니다. 2016년 3월 28일자로 하나은행에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하여 하나은행의 종속기업에 편입되었습니다. 한편, Hana Bancorp, Inc.는 금융지주회사로서 KEB Hana Bank USA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1-2-17-14 신탁계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하여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힘을 보유하고, 변동가능한 이익에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하며, 이익에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원금보전약정 또는 원리금보전약정이 있는 신탁계정을 연결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1-2-18 하나금융투자의 종속기업
1-2-18-1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09년 12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합자회사로 설립 되었으며,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구조조정, 재무구조 개선,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초 출자금은 2010년 1월 13일에 납입되었습니다.
1-2-18-2 하나다올랜드칩흥덕부동산신탁35호
하나다올랜드칩흥덕부동산투자신탁35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1년 9월 19일에 설립되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택지개발지구 G1블럭의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흥덕 IT밸리"를 펀드 편입물건으로 관리하고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운용사)는 주식회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며, 신탁업자는농업협동조합중앙회입니다.
1-2-18-3 하나지분투자관리(심천)유한공사
하나지분투자관리(심천)유한공사((구)하나세계(북경)투자자문유한공사)는 중국 북경에 설립된 일반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10월 14일에 설립되어 채권발행자문, 중국기업의 한국 상장자문, Cross Border M&A 등의 투자자문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1-2-18-4 하나랜드칩휴스턴사모부동산투자신탁59호
하나랜드칩휴스턴사모부동산투자신탁59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4년 10월 30일에 설립되어, 미국 휴스턴 소재 3000Post Oak Blvd.의 우선주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REITs(FG US Holdings 2 LLC)의 보통주를 펀드 편입물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운용사)는 주식회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며, 신탁업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입니다.
1-2-18-5 하나제삼호사모투자전문회사
하나제삼호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16년 7월 29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의한 투자합자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구조조정, 재무구조 개선,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 다. 하나제삼호사모투자전문회사는 특수목적회사인 비너스원에스피씨 유한회사, 바른식품팩토리유한회사, 타이탄원에스피씨 유한회사, 히트원에스피씨 유한회사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고, 바른식품팩토리유한회사는 주식회사 뚝심, 주식회사 세중 및 주식회사 금호통상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뚝심, 주식회사세중 및 주식회사 금호통상은 각각 주식회사 서제원, 주식회사 시원, 주식회사 금호씨푸드 및 주식회사 디자인밀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2-18-6 마드리드제일차주식회사 외 69개 특수목적기업
마드리드제일차주식회사 외 69개 특수목적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에 의하여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등을 제공하여 변동가능한 이익에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하며,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
1-2-18-7 하나대체투자Formula-E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14호 외 19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에 의하여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힘을 보유하고, 변동가능한 이익에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하며,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하나대체투자Formula-E 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14호 외 19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1-2-18-8 하나신기술투자조합 1호 외 3개 조합
하나신기술투자조합1호 외 3개 조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습니다.
1-2-18-9 하나트러스트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하나트러스트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2-19 하나카드의 종속기업
1-2-19-1 하나카드페이먼트
하나카드페이먼트는 일본 가맹점을 대상으로 방일 중국 관광객이 중국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이용한 사용대금을 매입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여 2017년 5월 26일자에 설립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1-2-19-2 하나카드이천십구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외 2개
하나카드이천십구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하나카드이천이십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하나카드이천이십일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하나카드에서 이미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발생할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리볼빙 카드매출 및 리볼빙현금서비스에 대한 채권의 권리를 유동화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1-2-19-3 특정금전신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하여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힘을 보유하고, 변동가능한 이익에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하며, 이익에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 연결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을 연결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1-2-20 하나캐피탈의 종속기업
1-2-20-1 하나벤처스 2호 신기술투자조합 외 1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하여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힘을 보유하고, 변동가능한 이익에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하며, 이익에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 연결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벤처스 2호 신기술투자조합 및 하나벤처스 3호 신기술투자조합을 하나캐피탈의 연결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1-2-20-2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는 2014년 8월 7일 신규 설립된 서민금융서비스업을 영위중인 현지법인으로, 미얀마 양곤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서민들의 소액 금융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향후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리테일 시장의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21 하나금융티아이의 종속기업
1-2-21-1 PT.NEXT Transformtech Indonesia
PT.NEXT Transformtech Indonesia는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 및 멀티파이낸싱 기업들에 대한 금융전산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보수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여 2017년 2월 23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1-2-22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종속기업
1-2-22-1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11호 외 5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하여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힘을 보유하고, 변동가능한 이익에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하며,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 연결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11호 외 5개를 연결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1-2-23 하나에프앤아이의 종속기업
1-2-23-1 주식회사외환더로프트 외 50개 특수목적기업 등
하나에프앤아이는 부실채권(NPL) 등의 유동화를 위한 특수목적기업을 설립하였으며, 하나에프앤아이는 연결구조화기업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등에 투자하는 방법으로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힘을 보유하고 투자성과에 따른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외환더로프트 외 50개 특수목적기업 및 특정금정신탁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2-23-2 특정금전신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하여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힘을 보유하고, 변동가능한 이익에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하며, 이익에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 연결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을 연결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1-2-24 하나손해보험의 종속기업
1-2-24-1 하나금융파트너주식회사
하나금융파트너주식회사(이하 "하나금융파트너")는 2021년 3월 5일 하나손해보험의100% 자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하나금융파트너는 보험판매 전문법인 대리점이 보험회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제휴된 보험사들의 모든 보험상품(생명보험/손해보험) 판매가 가능한 사업분야 입니다.
1-3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위험 및 재무지원
연결구조화기업은 부실채권(NPL) 등의 자산유동화 또는 부동산 등의 수익증권 투자를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연결기업은 연결구조화기업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등을 인수하거나, 연결구조화기업이 발행한 ABCP 또는 채권을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투자성과에 따라 인수(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이 주요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상 약정의 성격 및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상 약정 | 지원을 제공하는 의도 |
---|---|---|
원금이익보전약정신탁 | 연결기업은 연결대상 신탁에 원리금보전 약정과 원금보전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금보전약정은 신탁상품의 운용결과 약정된 원리금 또는 원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연결기업이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신탁계정의 금전운용에 대한 신용 보강 |
하나디스플레이제일차유한회사 | 연결기업은 하나디스플레이제일차 유한회사에 2,000억 ABCP를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오션베츠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오션베츠제일차주식회사에 5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일차유한회사 | 연결기업은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일차유한회사에 1,5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에이치플러스제일차유한회사 | 연결기업은 에이치플러스제일차유한회사에 1,0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하나그린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하나그린제일차주식회사에 57억 사모사채 원리금 지급보증을 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하나씨케이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하나씨케이제일차주식회사에 6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네트원큐제일차유한회사 | 연결기업은 네트원큐제일차유한회사에 1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동암타워제일차유한회사 | 연결기업은 동암타워제일차유한회사에 5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이차유한회사 | 연결기업은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이차유한회사에 5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에이치온제일차유한회사 | 연결기업은 에이치온제일차유한회사에 5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디와이원큐제일차유한회사 | 연결기업은 디와이원큐제일차유한회사에 3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피오타워제일차유한회사 | 연결기업은 피오타워제일차유한회사에 6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케이에스파트너쉽2020의1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케이에스파트너쉽2020의1 주식회사에 5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에이치이원큐제일차유한회사 | 연결기업은 에이치이원큐제일차유한회사에 5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에이치씨원큐제일차유한회사 | 연결기업은 에이치씨원큐제일차유한회사에 5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디피에스제이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디피에스제이차(유)에 538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에이치호텔원큐제일차유한회사 | 연결기업은 에이치호텔원큐제일차유한회사에 48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하나샤르몽익스체인지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하나샤르몽익스체인지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16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하나오션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하나오션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와이디엘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와이디엘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15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와이디엘제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와이디엘제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25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하나에이아이씨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하나에이아이씨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17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피치샤인제이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피치샤인제이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7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옐로우벌룬제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옐로우벌룬제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425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시티즌류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시티즌류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185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하나로지스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하나로지스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898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아레카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아레카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1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센타우르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센타우르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9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산호세리얼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산호세리얼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5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지아이에프부메랑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지아이에프부메랑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425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지아이에프소월로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지아이에프소월로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13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하나북미이머징오피스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하나북미이머징오피스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549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하나런웨이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하나런웨이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15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제이엘비스퀘이어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제이엘비스퀘이어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35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유에스스마일제이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유에스스마일제이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포트폴리오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포트폴리오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46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하나신장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하나신장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27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와이케이호제1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와이케이호제1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77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와이케이호제2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와이케이호제2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77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하나데이터센터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하나데이터센터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안성케이엘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안성케이엘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35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아첸하임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아첸하임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065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에코클로버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에코클로버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297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하나오거리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하나오거리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1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하나울산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하나울산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하나포트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하나포트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46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에이치에프캐리비안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에이치에프캐리비안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08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하나와이제이디엘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하나와이제이디엘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4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지엠에이치비제이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지엠에이치비제이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45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하나인충무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하나인충무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23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하나펜타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하나펜타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7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항동웨스트제이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항동웨스트제이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하나언주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하나언주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원더풀지엠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원더풀지엠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69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매직타운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매직타운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4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지아이에프올림푸스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지아이에프올림푸스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하나세운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하나세운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제로투원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제로투원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67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하나헤븐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하나헤븐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하나원큐로지스비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하나원큐로지스비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하나북진천물류제이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하나북진천물류제이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5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트리유니크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트리유니크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6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어니스트현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어니스트현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785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지아이에프엠디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지아이에프엠디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14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트리야드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트리야드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트리엑시온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트리엑시온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5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플래닛서초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플래닛서초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21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이지트리제육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이지트리제육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하나케이에너지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하나케이에너지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575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하나에이치큐1호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하나에이치큐1호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54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하나리싸이클제일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하나리싸이클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5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하나리싸이클제이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하나리싸이클제이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5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제이에이제팔차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제이에이제팔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준드래곤페어니스2호주식회사 | 연결기업은 준드래곤페어니스2호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공여 |
KBBonaccord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연결기업은 KBBonaccord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기초자산에 대해 469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출자 증액 약정 |
에이아이파트너스수송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4호 | 연결기업은 에이아이파트너스수송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4호의 기초자산에 대해 109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출자 증액 약정 |
에이아이파트너스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 연결기업은 에이아이파트너스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의 기초자산에 대해 61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출자 증액 약정 |
다비하나유럽신재생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연결기업은 다비하나유럽신재생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기초자산에 대해 78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출자 증액 약정 |
하나대체투자Formula-E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14호 | 연결기업은 하나대체투자Formula-E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14호의 기초자산에 대해 39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출자 증액 약정 |
케이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3호 | 연결기업은 케이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3호의 기초자산에 대해 563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출자 증액 약정 |
다비하나뉴욕호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연결기업은 다비하나뉴욕호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기초자산에 대해 607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출자 증액 약정 |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2-B호 | 연결기업은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2-B호의 기초자산에 대해 357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출자 증액 약정 |
에이아이파트너스환경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연결기업은 에이아이파트너스환경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의 기초자산에 대해 875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출자 증액 약정 |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4호사모투자합자회사 | 연결기업은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4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기초자산에 대해 540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출자 증액 약정 |
하나카드이천십구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양도인수익권이 일정률 이상을 유지하여야하는바, 자산부족현상이 지속될 경우 자산 추가양도실시할 예정입니다. | 자산유동화 |
하나카드이천이십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양도인수익권이 일정률 이상을 유지하여야하는바, 자산부족현상이 지속될 경우 자산 추가양도실시할 예정입니다. | 자산유동화 |
하나카드이천이십일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양도인수익권이 일정률 이상을 유지하여야하는바, 자산부족현상이 지속될 경우 자산 추가양도실시할 예정입니다. | 자산유동화 |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연결기업은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3-1호,3-2호,3-3호의 기초자산에 대해 1000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출자 증액 약정 |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연결기업은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기초자산에 대해 800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출자 증액 약정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8호 | 연결기업은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8호의 기초자산에 대해 118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 출자 증액 약정 |
1-4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
1-4-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자본 중 주요 비지배지분의 몫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하나은행(*1) | 179,737 | 179,737 |
하나카드 | 290,205 | 270,667 |
하나캐피탈(*1) | 149,578 | 149,578 |
하나에프앤아이(*1) | - | 29,835 |
하나에프앤아이 | 517 | 477 |
PT Bank KEB Hana | 244,945 | 239,876 |
Hana Bancorp | 3,924 | 3,873 |
기타(*2) | 12,356 | 12,562 |
합계 | 881,262 | 886,605 |
(*1) 종속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금액임.
(*2) 주식회사 뚝심, 주식회사 세중, 주식회사 금호통상 등의 비지배지분 금액임.
1-4-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종속기업의 손익 중 주요 비지배지분의 몫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하나은행(*1) | 3,049 | 1,236 |
하나카드 | 21,327 | 9,794 |
하나캐피탈(*1) | 2,813 | 2,156 |
하나에프앤아이(*1) | 503 | 754 |
하나에프앤아이 | 24 | 19 |
PT Bank KEB Hana | 4,653 | 10,937 |
Hana Bancorp | (44) | (293) |
기타(*2) | (199) | (1,260) |
합계 | 32,126 | 23,343 |
(*1) 종속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분배금임.
(*2) 주식회사 뚝심, 주식회사 세중, 주식회사 금호통상 등의 비지배지분 손익임.
2. 비연결구조화기업
2-1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화기업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유형 | 목적 | 주요 자본조달 방법 | 총자산규모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자산유동화 SPC | 기초자산의 유동화 | ABL / ABCP 등 | 8,727,741 | 9,398,854 |
부동산금융 | 부동산개발 및 사회간접시설 투자, 부동산투자 | 출자 및 차입 | 27,216,665 | 27,258,324 |
선박금융 및 인수금융 | 선박 건조 또는 매입, NPL매입, 기업인수 | 출자 및 차입 | 22,879,229 | 18,954,245 |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 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 수익증권 발행 등 | 209,531,178 | 180,489,761 |
2-2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위험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유동화 SPC | 부동산금융 | 선박금융 및 인수금융 |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
---|---|---|---|---|
자산 | ||||
대출채권(A) | 518,146 | 1,499,740 | 1,261,326 | 1,052,320 |
유가증권(B) | 1 | 72,417 | 25,061 | 12,909,163 |
파생상품(C) | 5,944 | 13,286 | 7,279 | - |
기타(D) | 1,228 | 3,086 | 4,952 | 59,691 |
부채 | ||||
파생상품 | 3,995 | 3,648 | 3,624 | - |
충당부채 | 2,011 | 2,249 | 426 | 542 |
기타부채 | 69 | 157 | 66 | - |
순자산 장부금액 | 519,244 | 1,582,475 | 1,294,502 | 14,020,632 |
최대손실노출금액 | ||||
금융자산(A+B+C+D) | 525,319 | 1,588,529 | 1,298,618 | 14,021,174 |
신용공여 및 기타약정 | 1,441,250 | 961,111 | 283,100 | 2,037,578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유동화 SPC | 부동산금융 | 선박금융 및 인수금융 |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
---|---|---|---|---|
자산 | ||||
대출채권(A) | 608,143 | 1,368,442 | 1,065,186 | 1,087,215 |
유가증권(B) | 1 | 108,484 | 25,150 | 12,313,544 |
파생상품(C) | 18,571 | 13,953 | 4,799 | - |
기타(D) | 1,459 | 2,930 | 4,495 | 87,189 |
부채 | ||||
파생상품 | 3,137 | 2,278 | 11,263 | - |
충당부채 | 1,795 | 2,119 | 361 | 31 |
기타부채 | 118 | 197 | 50 | - |
순자산 장부금액 | 623,124 | 1,489,215 | 1,087,956 | 13,487,917 |
최대손실노출금액 | ||||
금융자산(A+B+C+D) | 628,174 | 1,493,809 | 1,099,630 | 13,487,948 |
신용공여 및 기타약정 | 1,512,445 | 692,456 | 271,854 | 716,393 |
3.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3-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3-2 중요한 회계정책의 변경
중간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 및 해석서를 제외하고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3-3 당반기 새로 적용된 회계정책
당반기에 새로 적용한 제 ·개정된 기준서 및 해석서의 내용 및 동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3-3-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1107호, 1104호 및 1116호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개정사항은 은행 간 대출 금리(IBOR)가 대체 무위험 지표(RFR)로 대체될 때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한 한시적 면제를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을 포함합니다.
- 계약상 변경, 또는 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금흐름의 변경은 시장이자율의 변동과 같이 변동이자율로 변경되는 것처럼 처리되도록 함.
- 이자율지표 개혁이 요구하는 변동은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없이 위험회피지정 및 위험회피문서화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 대체 무위험 지표(RFR)를 참조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요소로 지정되는 경우 별도로 식별가능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시적 면제
이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중간요약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실무적 간편법이 적용가능하게 되는 미래에 해당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3-3-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임차료 할인 등은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한 리스이용자는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사항을 조기도입하였으며, 임차료 할인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23,162백만원입니다.
3-4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21년 6월 30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4-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 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즉,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 (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현금주의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간 구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게 됩니다.
보험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 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사가 다른 보험사가 발행한 원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 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 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보험사는 전환일(2022년 1월 1일,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ㆍ인식ㆍ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 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여 왔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측정합니다. 또한 전환일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선택)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합니다.
보험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원활히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입추진팀구성, 회계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재무영향분석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위해 회계결산 시스템의 안정성, 시스템 산출값의 정합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회계정책, 계리적 가정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여러 내부통제장치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新 회계기준 시행 이후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작성·공시될 수 있도록 회사는 변화된 회계환경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도입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보험상품 개발, 판매 전략, 장기 경영전략 등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에, 회사는 新 회계기준 시행 이후 여러 경영 전략 등을 재수립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진에게 도입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생명보험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 준비현황 및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생명보험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 준비를 위해 2017년 3월부터 IFRS 17 TF팀(도입추진 전담팀)을 구성 및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7년 3월 외부 전문기관에 부채평가시스템 구축 용역을 의뢰하여 2018년 4월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6월 회계법인 등에 회계결산시스템의 구축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20년 1월 통합 회계결산시스템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6월 현재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며 정합성 검증을 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전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관련 대내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심화 교육과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2021년 중경영진에 도입 준비상황 등을 3회 보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도입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활동 | 준비상황 (2021. 6월) | 향후 추진계획 |
---|---|---|
도입추진팀 구성 | - '17.3월 IFRS17 TF팀 구성(현재 총 6명의 전담인력) | - 도입추진팀 지속 운영 |
결산시스템 구축 | - '18.6월 시스템 구축 용역의뢰 - 시스템 개발 완료, 시범운영 중 |
- 시스템 고도화(병행결산)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
임직원 교육 | - IFRS17관련 동영상 교육과정 마련 및 실시 - 전부서 부서장/주요 실무자 교육과정 마련 및 실시 |
- 심화과정 실시 |
경영진 보고 | - 시스템 구축, 재무영향 등 보고 | - 병행결산 관련 제반사항 보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시행으로 부채의 평가방법, 수익인식방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 재무제표의 경우 재무수치 변동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의 경우 지속적인 시스템 정합성 검증, 2022년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021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시행에 따른 예비적·잠재적 영향(예시 : 재무변동의 방향성, 평가방법이 변경되는 보험부채(자산)가액 등)을 공시하고 2022년 연간 재무제표에 구체적인 재무영향 결과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하나생명보험은 2021년 6월 30일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한 결과, 보유중인 고금리 확정계약 등의 영향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 시행 이후 보험계약부채 평가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6월 30일 현재 총 4,346,526백만원(일반계정 3,288,978백만원, 특별계정 1,057,549백만원) 규모의 보험계약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보험수익에서 저축성 보험료 등이 제외됨에 따라 보험 수익의 감소가 예상되며, 2021년 6월 일반총괄계정 기준 보험수익에서 저축성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54%(129,350백만원)입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손해보험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 준비현황 및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을 위해 2017년 5월 IFRS17 도입준비 TFT를 최초 구성하였으며, 현재 총 7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한 IFRS17추진팀으로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보험개발원 컨소시엄을 통해 보험부채산출을 위한 계리시스템 구축을 착수하였고, 2019년 3월부터 회계법인 등에 결산시스템 구축 용역을 의뢰하여 2020년 6월 회계결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6월 현재 시스템을 시범운하며 정합성 검증을 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전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관련 주요 내용 및 영향, 결산 프로세스에 대해 회계,계리 등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내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2022년에는 심화 교육 과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2021년 상반기 중 이사회 및 경영진에 도입 준비상황 등을 2회 보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도입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활동 |
준비상황 (2021. 6월) |
향후 추진계획 |
---|---|---|
도입추진팀 구성 |
-'17.5월 IFRS17 도입준비 TFT 구성 (현재 IFRS17추진팀으로 조직명 변경, 총 7명 전담인력 배치) |
- IFRS17추진팀 지속 운영 |
결산시스템 구축 |
- '17.5월 시스템 구축 착수 - 시스템 개발 완료, 시범운영 중 |
- 시스템 고도화(병행결산)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
임직원 교육 |
- 주요 결산 실무자 교육 실시 - 임원 및 부서장 대상 교육 실시 |
- 심화과정 실시 예정 |
경영진 보고 |
- 시스템 구축 및 재무영향 보고 |
- 병행결산 관련 제반사항 보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시행으로 부채의 평가방법, 수익인식방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 재무제표의 경우 재무 수치 변동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의 경우 지속적인 시스템 정합성 검증, 2022년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021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시행에 따른 예비적·잠재적 영향 (예시 : 재무변동의 방향성, 평가방법이 변경되는 보험부채(자산)가액 등)을 공시하고 2022년 연간 재무제표에 구체적인 재무영향 결과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하나손해보험은 2021년 6월 30일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K-IFRS 제1117호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한 결과, 보유중인 고금리 확정계약 대해서는 K-IFRS 제1117호 시행 이후 보험계약부채 평가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K-IFRS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보험수익에서 저축성 보험료 등이 제외됨에 따라 보험수익의 감소가 예상되며, 2021년 6월 30일 기준 보험수익에서 저축성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3%(50,645백만원)입니다.
4.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방법
연결기업은 공정가치 평가 대상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결산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별도의 평가기법을 통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1)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2)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3) 현금흐름할인방법과 (4)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이 존재하고 그 평가기법이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치를 제공한다면 해당 평가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기법에 의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경우 동일한 금융상품의 관측 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와의 비교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변수로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기법을 통한 공정가치의 결정시 모든 주요 투입변수가 항상 시장에서 관측 가능하지는 않으며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정이나 추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라. 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이나 이러한 지분상품에 연계된 파생 상품의 경우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1 공정가치체계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평가 대상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체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계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채무증권 | 3,507,404 | 17,396,008 | 5,273,064 | 26,176,476 |
지분증권 | 519,194 | 33,327 | 1,113,008 | 1,665,529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86,615 | 4,301,397 | 270,678 | 4,658,690 |
대출채권 | - | - | 1,354,809 | 1,354,809 |
기타 | - | - | 1,830,908 | 1,830,908 |
소계 | 4,113,213 | 21,730,732 | 9,842,467 | 35,686,41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채무증권 | 10,650,109 | 21,166,177 | - | 31,816,286 |
지분증권 | 589,725 | 62 | 847,314 | 1,437,101 |
소계 | 11,239,834 | 21,166,239 | 847,314 | 33,253,387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 | 103,077 | - | 103,077 |
종합계정금융자산 | - | 4,116,884 | - | 4,116,884 |
합계 | 15,353,047 | 47,116,932 | 10,689,781 | 73,159,760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82,770 | 4,074,648 | 800,757 | 4,958,175 |
매도유가증권 | 1,031,702 | 29,875 | - | 1,061,577 |
소계 | 1,114,472 | 4,104,523 | 800,757 | 6,019,75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 211,520 | 1,444,087 | 6,190,494 | 7,846,101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 | 66,676 | - | 66,676 |
합계 | 1,325,992 | 5,615,286 | 6,991,251 | 13,932,529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계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채무증권 | 4,092,184 | 18,309,516 | 5,298,892 | 27,700,592 |
지분증권 | 253,951 | 33,723 | 1,178,769 | 1,466,443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85,338 | 10,057,915 | 646,350 | 10,789,603 |
대출채권 | - | - | 1,492,111 | 1,492,111 |
기타 | - | - | 1,685,296 | 1,685,296 |
소계 | 4,431,473 | 28,401,154 | 10,301,418 | 43,134,04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채무증권 | 10,601,136 | 24,282,196 | - | 34,883,332 |
지분증권 | 471,346 | - | 810,710 | 1,282,056 |
소계 | 11,072,482 | 24,282,196 | 810,710 | 36,165,388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 | 141,311 | 152 | 141,463 |
종합금융계정자산 | - | 3,465,306 | - | 3,465,306 |
합계 | 15,503,955 | 56,289,967 | 11,112,280 | 82,906,202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105,270 | 9,423,962 | 1,165,337 | 10,694,569 |
매도유가증권 | 165,661 | - | - | 165,661 |
소계 | 270,931 | 9,423,962 | 1,165,337 | 10,860,23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금융부채 | 208,010 | 1,515,057 | 8,079,634 | 9,802,701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 | 34,737 | - | 34,737 |
합계 | 478,941 | 10,973,756 | 9,244,971 | 20,697,668 |
공정가치체계의 각 수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수준 1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적용한 공정가치입니다.
나. 수준 2는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사용한 평가기법으로 산출한 공정가치입니다.
다. 수준 3은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한 평가기법으로 산출한 공정가치입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중 수준2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채무증권 | 17,396,008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DCF모형, Gaussian 1 factor 모형, 순자산가치법 등 |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 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 등 |
지분증권 | 33,327 | Hull & White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 금리커브, 할인율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4,301,397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Black 모형, DCF모형, Gaussian 1 factor 모형 등 |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 스왑수익률곡선, 스왑션 변동성, 통화별 수익률곡선, 지수 등 |
소계 | 21,730,73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채무증권 | 21,166,177 | DCF모형 등 | 할인율 등 |
지분증권 | 62 | 시장가치 | 주식의 가격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103,077 | Hull-White 1 factor 모형 | 환율, 스왑수익률 곡선, 스왑션 변동성, 통화별 수익률 곡선 |
종합금융계정자산 | 4,116,884 | DCF모형 | 할인율 |
합계 | 47,116,932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4,074,648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Black 모형, DCF모형, Gaussian 1 factor 모형 등 |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 스왑수익률곡선, 스왑션 변동성, 통화별 수익률곡선, 지수 등 |
매도유가증권 | 29,875 | 시장가치 |
할인율 등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
1,444,087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DCF모형, Gaussian 1 factor 모형 등 |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 스왑수익률 곡선, 스왑션 변동성 등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66,676 | Hull-White 1 factor 모형 | 환율, 스왑수익률 곡선, 스왑션 변동성, 통화별 수익률 곡선 |
합계 | 5,615,286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채무증권 | 18,309,516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DCF모형, Gaussian 1 factor 모형, 순자산가치법 등 |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 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 등 |
지분증권 | 33,723 | Hull & White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 할인율 등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10,057,915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Black 모형, DCF모형, Gaussian 1 factor 모형 등 |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 스왑수익률곡선, 스왑션 변동성, 통화별 수익률곡선, 지수 등 |
소계 | 28,401,15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채무증권 | 24,282,196 | DCF모형 등 | 할인율 등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141,311 | Hull-White 1 factor 모형 | 환율, 스왑수익률 곡선, 스왑션 변동성, 통화별 수익률 곡선 |
종합금융계정자산 | 3,465,306 | DCF모형 | 할인율 |
합계 | 56,289,967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9,423,962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Black 모형, DCF모형, Gaussian 1 factor 모형 등 |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 스왑수익률곡선, 스왑션 변동성, 통화별 수익률곡선, 지수 등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
1,515,057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DCF모형, Gaussian 1 factor 모형 등 |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 스왑수익률 곡선, 스왑션 변동성 등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34,737 | Hull-White 1 factor 모형 | 환율, 스왑수익률 곡선, 스왑션 변동성, 통화별 수익률 곡선 |
합계 | 10,973,756 |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중 수준3으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와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양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유의적이지만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 범위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변동에 대한 공정가치 영향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채무증권 | 5,273,064 | DCF모형, 순자산가치평가법, 이익접근법, Black-Scholes 모형,Hull-White 1 factor 모형, Gaussian 1 factor모형 등 |
변동성, 환율, 금리, CDS premium, 상관관계, 할인율, 주가, 청산가치 등 |
변동성, 상관관계, 할인율, 청산가치 등 |
변동성:0~100%상관관계:-1~+1 할인율 : 4.65~ 21.37% 청산가치: 0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증가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증가(일부 반대유형의 경우 역의 영향을 보임)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 증가 청산가치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지분증권 | 1,113,008 | DCF모형, 이익접근법, 멀티플,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등 |
성장률, 청산률, 할인율, 주가, 금리, 행사가격, 청산가치 등 |
변동성, 성장률, 청산률, 할인율, 청산가치 등 |
변동성:-10~35% 할인율: 9.91~26.78 성장률:-1~1% 청산률: -1~1% 청산가치 : 0 |
성장률 증가시 공정가치증가 청산률 증가시 공정가치증가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증가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증가 청산가치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270,678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Hull-White 2 factor 모형, DCF 모형, Gaussian 1 factor모형 등 |
환율, 스왑수익률곡선, 스왑션변동성, 평가모형내 상관관계, 변동성, 할인율, 주가, 금리, CDS premium, 상관관계 등 |
변동성, 상관관계,달러 IRS 금리간상관관계 등 |
변동성:0~100%상관관계:-1~+1 달러 IRS 금리간상관관계:58~81%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증가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증가(일부 반대유형의 경우 역의 영향을 보임)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대출채권 | 1,354,809 | DCF모형, LSMC 등 |
기초자산가격, 기초자산변동성, 할인율 등 |
기초자산변동성, 할인율 등 |
변동성: 16.63~37.31% 할인율: 4.15 ~ 7.41%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증가 할인율 증가시 공정가치 하락 |
기타 | 1,830,908 | DCF모형 등 | 할인율 등 | 할인율 등 | ||
소계 | 9,842,46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847,314 | DCF 모형, 순자산가치평가법, 시장가치접근법, LSMC, 이익접근법, 멀티플 등 |
성장률, 할인율, 기초자산 가격 및 변동성 등 |
성장률, 할인율, 기초자산변동성 |
성장률: -0.5~2% 할인율: 9.53~18.72% 기초자산변동성: 19.68~34.96% |
성장률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 증가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 증가 |
합계 | 10,689,781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800,757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Hull-White 2 factor 모형, DCF 모형, Gaussian 1 factor모형 등 |
환율, 스왑수익률곡선, 스왑션변동성, 평가모형내 상관관계, 변동성, 할인율, 주가, 금리, CDS premium, 상관관계 등 |
변동성, 상관관계, 달러 IRS 금리간상관관계 |
변동성:0~100%상관관계:-1~+1 달러 IRS 금리간상관관계:58.00~81.00%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증가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증가(일부 반대 유형의 경우 역의 영향을 보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지정금융부채 |
6,190,494 | DCF모형,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Gaussian 1 factor모형 등 |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 상관관계 등 |
변동성, 상관관계 | 변동성:0~100% 상관관계:-1~+1 |
변동성 증가에 따라 공정가치변동증가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 증가(일부 반대 유형의 경우 역의 영향을 보임)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합계 | 6,991,251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유의적이지만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 범위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변동에 대한 공정가치 영향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채무증권 | 5,298,892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DCF모형, Gaussian 1 factor모형, 이익접근법, LSMC 등 |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 상관관계, 기초자산가격, 기초자산변동성, 청산가치 등 |
변동성, 상관관계, 할인율, 청산가치, 기초자산가격,기초자산변동성 등 |
변동성:0~100%상관관계:-1~+1 할인율 : 6.02~21.37% 청산가치: 0 기초자산변동성 : 18.99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증가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증가(일부 반대유형의 경우 역의 영향을 보임)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 증가 청산가치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기초자산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 변동 증가 |
지분증권 | 1,178,769 |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DCF모형 등 |
주가, 금리, 행사가격, 성장률, 할인율, 청산가치 등 |
변동성, 성장률, 할인율, 청산가치 등 |
변동성:1~25% 성장률:0~1% 할인율: 9.41~24.93% 청산가치 : 0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증가 성장률 증가시 공정가치증가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증가 청산가치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646,350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Hull-White 2 factor 모형, DCF 모형, Gaussian 1 factor모형 등 |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 상관관계, 스왑 수익률 곡선,스왑션 변동성, 평가모형 내 상관관계 등 |
변동성, 상관관계 등 | 변동성:0~100%상관관계:-1~+1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증가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증가(일부 반대유형의 경우 역의 영향을 보임) |
대출채권 | 1,492,111 | LSMC, DCF모형 등 |
기초자산가격, 기초자산변동성, 할인율 등 |
기초자산가격, 기초자산변동성, 할인율 등 |
변동성: 17.61~45.68% 할인율: 3.11~9.63%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증가 할인율 증가시 공정가치 하락 |
기타 | 1,685,296 | DCF모형 등 | 할인율 등 | 할인율 등 | ||
소계 | 10,301,41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810,710 | DCF 모형, 시장가치접근법, 자산접근법, 이익접근법 이항모형, LSMC 등 |
성장률, 할인율, 기초자산변동성, 기초자산 가격 등 |
성장률, 할인율, 기초자산변동성 |
성장률: -1.0~2.0% 할인율: 7.64~19.05% 기초자산변동성: 22.11~24.16% |
성장률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 증가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 증가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152 | Hull-White 2 factor 모형 | 스왑 수익률 곡선, 스왑션 변동성, 평가모형 내 상관관계 |
원화 IRS 금리간 상관관계 |
0.99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합계 | 11,112,280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1,165,337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Hull-White 2 factor 모형, DCF 모형, Gaussian 1 factor모형 등 |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상관관계, 스왑 수익률 곡선, 스왑션 변동성, 평가모형 내 상관관계 등 |
변동성, 상관관계 |
변동성:0~100%상관관계:-1~+1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증가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증가(일부 반대 유형의 경우 역의 영향을 보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지정금융부채 |
8,079,634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DCF모형, Gaussian 1 factor모형 등 |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 상관관계 등 |
변동성, 상관관계 |
변동성:0~100% 상관관계:-1~+1 |
변동성 증가에 따라 공정가치변동증가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 증가(일부 반대 유형의 경우 역의 영향을 보임) |
합계 | 9,244,971 |
4-2 공정가치체계 수준3의 변동내역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중 수준3으로 분류된 항목의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항목 지정 금융부채 |
순파생상품 | |||||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대출채권 | 기타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매매목적 | 위험회피회계 | ||
기초 | 5,298,892 | 1,178,769 | 1,492,111 | 1,685,296 | - | 810,710 | 8,079,634 | (518,987) | 152 |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가(*) | 4,252 | - | - | - | - | - | - | - | - |
당반기손익 | 5,465 | 11,029 | 27,204 | 3,254 | - | - | 411,967 | 289,220 | (152) |
기타포괄손익 | - | - | - | - | - | 37,590 | (5,637) | - | - |
매입/발행 | 1,578,066 | 584,769 | 491,732 | 5,834,039 | - | - | 3,182,930 | (403,487) | - |
매도/결제 | (1,654,876) | (785,192) | (656,238) | (5,691,681) | - | (986) | (5,478,400) | 103,175 | - |
기타 | 41,265 | 123,633 | - | - | - | - | - | - | - |
당반기말 | 5,273,064 | 1,113,008 | 1,354,809 | 1,830,908 | - | 847,314 | 6,190,494 | (530,079) | - |
(*) 매입확약 등으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된 기업의 변동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항목 지정 금융부채 |
순파생상품 | |||||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대출채권 | 기타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매매목적 | 위험회피회계 | ||
기초 | 4,866,007 | 878,957 | 803,661 | 956,186 | - | 820,109 | 8,760,680 | 5,589 | 704 |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가(*) | 369,567 | 3,414 | 300,982 | - | - | - | - | - | - |
전반기손익 | 57,654 | 6,907 | 9,048 | 7,218 | - | - | (707,043) | (625,642) | (411) |
기타포괄손익 | - | - | - | - | - | (121,169) | - | - | - |
매입/발행 | 1,652,561 | 607,721 | 254,345 | 2,719,662 | - | 11,310 | 447 | - | (1) |
매도/결제 | (1,754,848) | (652,283) | (213,412) | (2,197,498) | - | - | 3,958,699 | 119,023 | - |
기타 | (3,186) | (1,670) | - | - | - | - | (2,943,669) | (311,630) | - |
전반기말 | 5,187,755 | 843,046 | 1,154,624 | 1,485,568 | - | 710,250 | 9,069,114 | (812,660) | 292 |
(*) 매입확약 등으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된 기업의 변동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3 공정가치체계 수준3의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 인식금액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공정가치체계 수준 3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다음과 같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당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총손익 중 당기손익 인식액 |
당반기말 보유 금융상품 관련 당기손익 인식액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 336,172 | 63,09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지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
(411,967) | (63,535)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 관련손익 | (152) | - |
합 계 | (75,947) | (444) |
<전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총손익 중 당기손익 인식액 |
전반기말 보유 금융상품 관련 당기손익 인식액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 (544,815) | (391,72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지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
707,043 | 613,045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 관련 손익 | (411) | 592 |
합 계 | 161,817 | 221,916 |
4-4 공정가치체계 수준간 이동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공정가치 수준 3에서 다른 수준으로의 이동 및 다른 수준에서 공정가치 수준 3으로의 이동 금액은 없습니다.
4-5 민감도 분석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의적인 관측불가능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감도 분석대상은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이며,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채무증권(*1) | 36,928 | (36,550) |
지분증권(*2) | 6,364 | (6,330)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3) | 1,791 | (1,962) |
대출채권(*4) | 1,111 | (767) |
소계 | 46,194 | (45,60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지분증권(*2) | 31,557 | (23,693)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3) | - | - |
합계 | 77,751 | (69,302)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3) | 2,627 | (2,45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금융부채 | 5,285 | (5,285) |
소계 | 7,912 | (7,735)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3) | - | - |
합계 | 7,912 | (7,735) |
(*1) 채무증권은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할인율 (-1.0~1.0%)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수익증권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나, 실물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해 임대현금흐름의 할인율(-1.0~1.0%)과 부동산매각가격 상승률(-1.0~1.0%)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의 불리 또는 유리한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2) 지분증권은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0.0~1.0%)과 할인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3) ①원화 이자율스왑 금리간 상관관계, ②원화ㆍ달러 이자율스왑 금리간 상관관계, ③원/달러 환율과 달러 이자율스왑 금리간 상관관계, ④주가지수와 개별주식 간 상관관계, ⑤평가모형 내의 상관관계를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의 불리 또는 유리한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4) 대출채권(전환사모사채 등)은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기초자산의 가격(-10.0~10.0%)과 기초자산의 변동성(-10.0~10.0%)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의 유리 또는 불리한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채무증권(*1) | 38,025 | (37,710) |
지분증권(*2) | 13,296 | (12,352)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3) | 1,990 | (2,062) |
대출채권(*4) | 11,573 | (11,336) |
소계 | 64,884 | (63,46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지분증권(*2) | 22,295 | (16,365)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3) | - | (792) |
합계 | 87,179 | (80,617)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3) | 5,303 | (5,23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금융부채 | 5,159 | (5,159) |
합계 | 10,462 | (10,390) |
(*1) 채무증권은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할인율 (-1.0~1.0%)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수익증권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나, 실물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해 임대현금흐름의 할인율(-1.0~1.0%)과 부동산매각가격 상승률(-1.0~1.0%)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의 불리 또는 유리한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2) 지분증권은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0.0~1.0%)과 할인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3) ①원화 이자율스왑 금리간 상관관계, ②원화ㆍ달러 이자율스왑 금리간 상관관계, ③원/달러 환율과 달러 이자율스왑 금리간 상관관계, ④주가지수와 개별주식 간 상관관계, ⑤평가모형 내의 상관관계를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의 불리 또는 유리한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4) 대출채권(전환사모사채 등)은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기초자산의 가격(-10.0~10.0%)과 기초자산의 변동성(-10.0~10.0%)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의 유리 또는 불리한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4-6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및 부채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체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계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2,502,284 | 34,651,917 | - | 37,154,201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4,511,138 | 18,176,487 | - | 22,687,625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 | 318,385,386 | 318,385,386 |
기타금융자산 | - | - | 25,541,143 | 25,541,143 |
합계 | 7,013,422 | 52,828,404 | 343,926,529 | 403,768,355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 | 47,769,533 | 263,746,258 | 311,515,791 |
차입부채 | - | 10,461,959 | 19,907,461 | 30,369,420 |
사채 | - | 50,330,189 | 1,674,059 | 52,004,248 |
종합계정금융부채 | - | - | 2,748,253 | 2,748,253 |
기타금융부채 | - | - | 36,734,132 | 36,734,132 |
합계 | - | 108,561,681 | 324,810,163 | 433,371,844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계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2,226,065 | 25,303,750 | - | 27,529,815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3,324,056 | 15,290,556 | - | 18,614,612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 | 308,926,740 | 308,926,740 |
기타금융자산 | - | - | 12,892,923 | 12,892,923 |
합계 | 5,550,121 | 40,594,306 | 321,819,663 | 367,964,090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 | 43,104,066 | 253,493,893 | 296,597,959 |
차입부채 | - | 9,222,459 | 17,242,896 | 26,465,355 |
사채 | - | 42,207,895 | 7,300,203 | 49,508,098 |
종합계정금융부채 | - | - | 2,246,273 | 2,246,273 |
기타금융부채 | - | - | 26,778,970 | 26,778,970 |
합계 | - | 94,534,420 | 307,062,235 | 401,596,655 |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중 수준2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34,651,917 | DCF 모형 등 | 할인율, 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등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18,176,487 | DCF 모형 등 | 할인율 |
합계 | 52,828,404 |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47,769,533 | DCF 모형 등 | 할인율 |
차입부채 | 10,461,959 | DCF 모형 등 | 할인율, 기타스프레드 |
사채 | 50,330,189 | DCF 모형 등 | 할인율, 기타스프레드, 내재부도율 |
합계 | 108,561,681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25,303,750 | DCF 모형 등 | 할인율, 신용스프레드,기타스프레드 등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15,290,556 | DCF 모형 등 | 할인율 |
합계 | 40,594,306 |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43,104,066 | DCF 모형 등 | 할인율 |
차입부채 | 9,222,459 | DCF 모형 등 | 할인율, 기타스프레드 |
사채 | 42,207,895 | DCF 모형 등 | 할인율, 기타스프레드,내재부도율 |
합계 | 94,534,420 |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중 수준3으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318,385,386 | DCF모형 등 | 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등 |
기타금융자산 | 25,541,143 | DCF모형 등 | 할인율 등 |
합계 | 343,926,529 |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263,746,258 | DCF모형 등 |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등 |
차입부채 | 19,907,461 | DCF모형 등 | 기타스프레드 |
사채 | 1,674,059 | DCF모형 등 | 기타스프레드, 내재부도율 |
종합계정금융부채 | 2,748,253 | (*) | |
기타금융부채 | 36,734,132 | DCF모형 등 | 할인율 등 |
합계 | 324,810,163 |
(*) 다양한 거래로부터 파생되고 만기가 비교적 단기이거나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DCF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308,926,740 | DCF모형 등 | 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할인율 등 |
기타금융자산 | 12,892,923 | DCF모형 등 | 할인율 등 |
합계 | 321,819,663 |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253,493,893 | DCF모형 등 |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할인율 |
차입부채 | 17,242,896 | DCF모형 등 | 기타스프레드, 할인율 |
사채 | 7,300,203 | DCF모형 등 | 기타스프레드, 내재부도율, 할인율 |
종합계정금융부채 | 2,246,273 | (*) | |
기타금융부채 | 26,778,970 | DCF모형 등 | 할인율 등 |
합계 | 307,062,235 |
(*) 다양한 거래로부터 파생되고 만기가 비교적 단기이거나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DCF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4-7 이연된 거래당일 손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이연된 거래당일("Day 1") 손익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기초 잔액 | (107,818) | (49,193) |
신규 발생 금액 | (26,020) | (74,849)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57,428 | 17,977 |
반기말 잔액 | (76,410) | (106,065) |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37,154,201 | 37,154,201 | 27,529,815 | 27,529,81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35,686,412 | 35,686,412 | 43,134,045 | 43,134,04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33,253,387 | 33,253,387 | 36,165,388 | 36,165,388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22,750,451 | 22,687,625 | 18,376,657 | 18,614,612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318,767,492 | 318,385,386 | 308,791,815 | 308,926,740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103,077 | 103,077 | 141,463 | 141,463 |
종합계정금융자산 | 4,116,884 | 4,116,884 | 3,465,306 | 3,465,306 |
기타금융자산 | 25,541,363 | 25,541,143 | 12,893,069 | 12,892,923 |
합 계 | 477,373,267 | 476,928,115 | 450,497,558 | 450,870,292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6,019,752 | 6,019,752 | 10,860,230 | 10,860,23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 7,846,101 | 7,846,101 | 9,802,701 | 9,802,701 |
예수부채 | 310,453,225 | 311,515,791 | 295,509,614 | 296,597,959 |
차입부채 | 30,389,597 | 30,369,420 | 26,494,316 | 26,465,355 |
사채 | 51,546,960 | 52,004,248 | 48,761,838 | 49,508,098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66,676 | 66,676 | 34,737 | 34,737 |
종합계정금융부채 | 2,748,253 | 2,748,253 | 2,246,273 | 2,246,273 |
기타금융부채 | 36,730,867 | 36,734,132 | 26,777,313 | 26,778,970 |
합 계 | 445,801,431 | 447,304,373 | 420,487,022 | 422,294,323 |
연결기업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대출채권의 공정가치는 기대 미래현금흐름과 현행 시장이자율 및 차주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할인율을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단,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한도성 여신과 계약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대출채권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나. 투자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이나 중개인, 판매자,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이 공시한 가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를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신용도, 만기 및 수익률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되는 시장가격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부채: 무이자부 예수부채를 포함하여 명시적인 만기가 없는 예수부채, 계약만기 및 변동금리 재조정주기가 3개월 이내인 예수부채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금리부 예수부채의 공정가치는 미래현금흐름을 유사한 잔존만기를 가진 신규 금융부채에 이용된 이자율을 이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라. 차입부채: 계약만기 및 변동금리 재조정주기가 3개월 이내인 차입금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금리부 차입부채의 공정가치는 미래현금흐름을 유사한 잔존만기를 가진 신규 금융부채에 이용된 이자율을 이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마. 사채: 발행 사채의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잔존 기간별로 적절한 수익률 곡선을 기초로 하여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 및 부채의 범주별 분류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 및 부채의 범주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
위험회피회계적용 파생상품 | 합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 | - | 37,154,201 | - | 37,154,20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5,686,412 | - | - | - | 35,686,41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33,253,387 | - | - | 33,253,387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 - | 22,750,451 | - | 22,750,451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 | 318,767,492 | - | 318,767,492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 | - | - | 103,077 | 103,077 |
종합계정금융자산 | 4,116,884 | - | - | - | 4,116,884 |
기타금융자산 | - | - | 25,541,363 | - | 25,541,363 |
합계 | 39,803,296 | 33,253,387 | 404,213,507 | 103,077 | 477,373,267 |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 |
합계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6,019,752 | - | - | - | 6,019,75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금융부채 | - | 7,846,101 | - | - | 7,846,101 |
예수부채 | - | - | 310,453,225 | - | 310,453,225 |
차입부채 | - | - | 30,389,597 | - | 30,389,597 |
사채 | - | - | 51,546,960 | - | 51,546,960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 | - | - | 66,676 | 66,676 |
종합계정금융부채 | - | - | 2,748,253 | - | 2,748,253 |
기타금융부채 | - | - | 36,730,867 | - | 36,730,867 |
합계 | 6,019,752 | 7,846,101 | 431,868,902 | 66,676 | 445,801,431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
위험회피회계적용 파생상품 | 합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 | - | 27,529,815 | - | 27,529,81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3,134,045 | - | - | - | 43,134,04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36,165,388 | - | - | 36,165,388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 - | 18,376,657 | - | 18,376,657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 | 308,791,815 | - | 308,791,815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 | - | - | 141,463 | 141,463 |
종합계정금융자산 | 3,465,306 | - | - | - | 3,465,306 |
기타금융자산 | - | - | 12,893,069 | - | 12,893,069 |
합계 | 46,599,351 | 36,165,388 | 367,591,356 | 141,463 | 450,497,558 |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 |
합계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0,860,230 | - | - | - | 10,860,23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금융부채 | - | 9,802,701 | - | - | 9,802,701 |
예수부채 | - | - | 295,509,614 | - | 295,509,614 |
차입부채 | - | - | 26,494,316 | - | 26,494,316 |
사채 | - | - | 48,761,838 | - | 48,761,838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 | - | - | 34,737 | 34,737 |
종합계정금융부채 | - | - | 2,246,273 | - | 2,246,273 |
기타금융부채 | - | - | 26,777,313 | - | 26,777,313 |
합계 | 10,860,230 | 9,802,701 | 399,789,354 | 34,737 | 420,487,022 |
7. 금융자산ㆍ부채 상계
7-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계되는 금융자산,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 순액 |
재무상태표에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액 | |
---|---|---|---|---|---|---|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융상품(*) |
금융담보 등 | |||||
파생상품 | 4,757,125 | (104,866) | 4,652,259 | (3,801,401) | (206,666) | 644,192 |
대여유가증권 | 2,077,241 | - | 2,077,241 | (2,077,241) | - |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8,572,630 | - | 8,572,630 | (8,572,630) | - | - |
미수미결제현물환 | 10,435,897 | - | 10,435,897 | (10,430,737) | - | 5,160 |
미회수내국환채권 | 28,486,025 | (23,510,176) | 4,975,849 | - | - | 4,975,849 |
기타미수금 | 864,157 | (456,719) | 407,438 | - | - | 407,438 |
합계 | 55,193,075 | (24,071,761) | 31,121,314 | (24,882,009) | (206,666) | 6,032,639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 순액 |
재무상태표에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액 | |
---|---|---|---|---|---|---|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융상품(*) |
금융담보 등 | |||||
파생상품 | 10,949,704 | (135,661) | 10,814,043 | (8,364,658) | (1,218,095) | 1,231,290 |
대여유가증권 | 1,193,735 | - | 1,193,735 | (1,193,735) | - |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2,369,466 | - | 12,369,466 | (12,369,466) | - | - |
미수미결제현물환 | 6,223,651 | - | 6,223,651 | (6,218,704) | - | 4,947 |
미회수내국환채권 | 26,352,865 | (23,565,466) | 2,787,399 | - | - | 2,787,399 |
기타미수금 | 1,371,969 | (626,147) | 745,822 | - | - | 745,822 |
합계 | 58,461,390 | (24,327,274) | 34,134,116 | (28,146,563) | (1,218,095) | 4,769,458 |
(*)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에만 상계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상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래에 해당되어 재무상태표상에 상계하지 않고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7-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계되는 금융부채,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 순액 |
재무상태표에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액 | |
---|---|---|---|---|---|---|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융상품(*) |
금융담보 등 | |||||
파생상품 | 4,911,510 | (104,866) | 4,806,644 | (4,025,968) | (166,052) | 614,624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7,197,674 | - | 7,197,674 | 5,084,996 | - | 12,282,670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 10,435,919 | - | 10,435,919 | (10,430,751) | - | 5,168 |
미지급내국환채무 | 27,673,344 | (23,510,176) | 4,163,168 | (4,162,036) | - | 1,132 |
기타미지급금 | 876,948 | (456,719) | 420,229 | - | - | 420,229 |
매도유가증권 | 1,061,576 | - | 1,061,576 | (1,061,576) | - | - |
합계 | 52,156,971 | (24,071,761) | 28,085,210 | (14,595,335) | (166,052) | 13,323,823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 순액 |
재무상태표에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액 | |
---|---|---|---|---|---|---|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융상품(*) |
금융담보 등 | |||||
파생상품 | 10,614,633 | (135,661) | 10,478,972 | (8,527,670) | (431,956) | 1,519,346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7,283,399 | - | 7,283,399 | (7,283,399) | - | -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 6,223,975 | - | 6,223,975 | (6,218,777) | - | 5,198 |
미지급내국환채무 | 27,654,736 | (23,565,466) | 4,089,270 | (4,085,686) | - | 3,584 |
기타미지급금 | 1,367,681 | (626,147) | 741,534 | - | - | 741,534 |
매도유가증권 | 165,661 | - | 165,661 | (165,661) | - | - |
합계 | 53,310,085 | (24,327,274) | 28,982,811 | (26,281,193) | (431,956) | 2,269,662 |
(*)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에만 상계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상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래에 해당되어 재무상태표상에 상계하지 않고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8. 위험관리
연결기업은 보유한 금융상품으로 인해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에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변동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한정된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 행위로서, 위험과 수익을 적절히 조화시켜 이익의 급격한 변동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룹 차원의 일관된 위험관리를 목표로 하여, 지주회사는 그룹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각 관계회사는 자체 리스크관련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그룹리스크관리정책의 틀 안에서 각 관계회사가 속해있는 업종의 특성에 맞는 위험관리 체계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위험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는 그룹리스크관리체제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회사의 위험관리부문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관계회사의 개선을 유도하여관계회사의 위험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룹 위험관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로서, 그룹의 위험 전략및 정책수립, 위험 허용한도 및 투자한도의 설정, 자본 배분 등 그룹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기본방침 및 정책에 대한 결의 및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각 관계기업의 위험관리 관련 위원회(또는 이사회)는 각 사의 위험 전략, 정책, 통제를 책임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그룹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를 통해 각 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위험관리 기준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8-1 신용위험
8-1-1 신용위험의 관리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하락, 채무 불이행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위험으로서, 연결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위험입니다. 신용위험의 범위는 대출채권, 금융보증계약,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포함되며,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목적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연결기업은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신용위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일 개인 및 법인, 동일 차주, 관계기업간,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 준수 여부와 관계기업별 자산건전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각 관계기업별로 최소 분기 단위로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의 변화, 한도 대비 잔액현황, 연체율 및 충당금 변동내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신용위험 측정시 예상손실과 미예상손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상손실은 부도시잔액(EAD: Exposure at Default)에 과거 부도율을 기초로 산출한 예상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과 과거 회수정보를 기초로 산출한 부도시손실율(LGD: Loss Given Default) 추정치를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측정한 예상손실은 여신신규 및 연장 취급시 대고객금리와 충당금에 반영되며, 예상손실대비 실제손실의 잠재적 변동성을 감안하는 미예상손실은 포트폴리오의 신용손실 위험액을 통계적 방법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내부자본 관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8-1-2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 정도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최대노출 정도는 담보 및 기타 신용보강을 통한 위험경감효과가 반영되기 이전의 금액이며 손상차손 및 상계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신용위험 최대 노출 정도는 지분증권의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난내항목 | ||
예치금 | 34,698,696 | 25,330,83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16,592,781 | 18,471,744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4,658,690 | 10,789,603 |
대출채권 | 1,354,809 | 1,492,111 |
기타 |
1,830,908 | 1,685,296 |
소계 | 24,437,188 | 32,438,75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1,816,286 | 34,883,332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2,750,451 | 18,376,657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103,077 | 141,463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318,767,492 | 308,791,815 |
종합금융계정자산 | 4,116,884 | 3,465,306 |
기타금융자산 | 25,541,363 | 12,893,069 |
합계 | 462,231,437 | 436,321,230 |
난외항목 | ||
금융보증계약 | 2,630,233 | 2,156,627 |
지급보증 | 15,238,943 | 13,698,873 |
약정 | 120,033,881 | 116,526,573 |
종금계정약정 | 960,000 | 950,000 |
합계 | 138,863,057 | 133,332,07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는 풋가능금융상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8-1-3 담보 및 기타신용보강에 의한 신용위험 경감효과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담보 및 기타신용보강에 의해서 완화되는 신용위험과 관련한 재무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 분 | 손상된 대출채권 | 합 계 | |
---|---|---|---|
개별평가 | 집합평가 | ||
보증서 | 27,631 | 85,973 | 113,604 |
예,부적금 | 4,090 | 9,786 | 13,876 |
부동산 | 266,385 | 187,257 | 453,642 |
유가증권 | - | 29 | 29 |
동산 및 기타 | 90,871 | 13,318 | 104,189 |
합계 | 388,977 | 296,363 | 685,340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 분 | 손상된 대출채권 | 합 계 | |
---|---|---|---|
개별평가 | 집합평가 | ||
보증서 | 22,780 | 90,066 | 112,846 |
예,부적금 | 105 | 8,590 | 8,695 |
부동산 | 313,438 | 202,349 | 515,787 |
유가증권 | - | 33 | 33 |
동산 및 기타 | 4,700 | 26,483 | 31,183 |
합계 | 341,023 | 327,521 | 668,544 |
8-1-3-1 당반기말 현재 담보가 있어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은 금융자산은 513,925백만원(전기말 : 420,415백만원)입니다.
8-1-4 신용위험 익스포져
8-1-4-1 대출채권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손실충당금 측정 방법에 따른 내부 신용등급별 대출채권의총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손상모형 적용 대상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
가계대출 | |||||
등급1 | 102,952,811 | 19,316,052 | - | - | 122,268,863 |
등급2 | 9,255,946 | 5,831,799 | - | - | 15,087,745 |
등급3 | 107,078 | 132,688 | 288,380 | - | 528,146 |
무등급(*) | 2,141,918 | 690 | 5,472 | - | 2,148,080 |
소 계 | 114,457,753 | 25,281,229 | 293,852 | - | 140,032,834 |
기업대출 | |||||
등급1 | 100,905,760 | 2,360,398 | - | - | 103,266,158 |
등급2 | 55,207,050 | 8,931,696 | - | - | 64,138,746 |
등급3 | 163,069 | 1,937,077 | 859,420 | 1,266,404 | 4,225,970 |
무등급(*) | 249,699 | 10,000 | - | - | 259,699 |
소 계 | 156,525,578 | 13,239,171 | 859,420 | 1,266,404 | 171,890,573 |
신용카드 | |||||
등급1 | 3,242,221 | 135,900 | - | - | 3,378,121 |
등급2 | 4,239,108 | 396,748 | - | - | 4,635,856 |
등급3 | 1,683 | 34,466 | 151,163 | - | 187,312 |
소 계 | 7,483,012 | 567,114 | 151,163 | - | 8,201,289 |
합 계 | 278,466,343 | 39,087,514 | 1,304,435 | 1,266,404 | 320,124,696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손상모형 적용 대상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
가계대출 | |||||
등급1 | 106,946,346 | 16,670,047 | - | - | 123,616,393 |
등급2 | 5,905,988 | 2,200,039 | - | - | 8,106,027 |
등급3 | 44,967 | 124,832 | 289,698 | - | 459,497 |
무등급(*) | 1,566,888 | 359 | 6,940 | - | 1,574,187 |
소 계 | 114,464,189 | 18,995,277 | 296,638 | - | 133,756,104 |
기업대출 | |||||
등급1 | 101,002,672 | 2,089,254 | - | - | 103,091,926 |
등급2 | 54,871,473 | 6,326,103 | - | - | 61,197,576 |
등급3 | 133,741 | 2,045,943 | 826,794 | 1,362,101 | 4,368,579 |
무등급(*) | 264,578 | - | 11,239 | - | 275,817 |
소 계 | 156,272,464 | 10,461,300 | 838,033 | 1,362,101 | 168,933,898 |
신용카드 | |||||
등급1 | 3,580,031 | 305,112 | - | - | 3,885,143 |
등급2 | 3,025,533 | 355,664 | - | - | 3,381,197 |
등급3 | 1,011 | 35,891 | 164,852 | - | 201,754 |
소 계 | 6,606,575 | 696,667 | 164,852 | - | 7,468,094 |
합 계 | 277,343,228 | 30,153,244 | 1,299,523 | 1,362,101 | 310,158,096 |
(*) 내부적으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차주에 대한 금액임.
상기 총 장부금액에는 대손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은 대출채권에 대하여 차주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구분 | 가계대출 | 기업 | 소호(SOHO) |
---|---|---|---|
등급1 | 부도율 0.56% 이하 | 부도율 0.52% 이하 | 부도율 2.62% 이하 |
등급2 | 부도율 0.56% 초과∼31.44% 이하 | 부도율 0.52% 초과~11.27% 이하 | 부도율 2.62% 초과~27.17% 이하 |
등급3 | 부도율 31.44% 초과∼100% | 부도율 11.27% 초과~100% | 부도율 27.17% 초과~100% |
<전기말>
구분 | 가계대출 | 기업 | 소호(SOHO) |
---|---|---|---|
등급1 | 부도율 1.53% 이하 | 부도율 0.58% 이하 | 부도율 2.06% 이하 |
등급2 | 부도율 1.53% 초과∼34.35% 이하 | 부도율 0.58% 초과~13.69% 이하 | 부도율 2.06% 초과~25.89% 이하 |
등급3 | 부도율 34.35% 초과∼100% | 부도율 13.69% 초과~100% | 부도율 25.89% 초과~100% |
8-1-4-2 난외항목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손실충당금 측정 방법에 따른 내부신용등급별 난외항목의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익스포져 |
신용이 손상된 익스포져 |
|||
금융보증계약 | ||||
등급1 | 2,114,832 | 82,460 | - | 2,197,292 |
등급2 | 401,083 | 27,879 | - | 428,962 |
등급3 | - | 3,975 | 4 | 3,979 |
소 계 | 2,515,915 | 114,314 | 4 | 2,630,233 |
지급보증 | ||||
등급1 | 10,625,057 | 1,212,251 | - | 11,837,308 |
등급2 | 2,576,609 | 572,920 | - | 3,149,529 |
등급3 | 141 | 222,717 | 29,248 | 252,106 |
소 계 | 13,201,807 | 2,007,888 | 29,248 | 15,238,943 |
약정 | ||||
등급1 | 97,673,934 | 5,341,642 | - | 103,015,576 |
등급2 | 13,490,818 | 3,022,554 | - | 16,513,372 |
등급3 | 4,536 | 361,988 | 36,674 | 403,198 |
무등급 | 101,735 | - | - | 101,735 |
소 계 | 111,271,023 | 8,726,184 | 36,674 | 120,033,881 |
합 계 | 126,988,745 | 10,848,386 | 65,926 | 137,903,057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익스포져 |
신용이 손상된 익스포져 |
|||
금융보증계약 | ||||
등급1 | 1,617,314 | 93,930 | - | 1,711,244 |
등급2 | 413,478 | 27,308 | - | 440,786 |
등급3 | 4,597 | - | - | 4,597 |
소 계 | 2,035,389 | 121,238 | - | 2,156,627 |
지급보증 | ||||
등급1 | 9,762,223 | 528,103 | - | 10,290,326 |
등급2 | 2,557,372 | 439,826 | - | 2,997,198 |
등급3 | 981 | 368,396 | 41,972 | 411,349 |
소 계 | 12,320,576 | 1,336,325 | 41,972 | 13,698,873 |
약정 | ||||
등급1 | 95,005,024 | 5,637,196 | - | 100,642,220 |
등급2 | 12,443,723 | 2,930,428 | - | 15,374,151 |
등급3 | 6,252 | 354,444 | 46,110 | 406,806 |
무등급 | 103,396 | - | - | 103,396 |
소 계 | 107,558,395 | 8,922,068 | 46,110 | 116,526,573 |
합 계 | 121,914,360 | 10,379,631 | 88,082 | 132,382,073 |
8-1-5 채무증권의 내부신용등급
8-1-5-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손실충당금 측정방법에 따른 내부신용등급별 채무증권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채무증권 |
신용이 손상된 채무증권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
등급1 | 31,816,286 | - | - | 31,816,286 |
소 계 | 31,816,286 | - | - | 31,816,286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
등급1 | 22,603,749 | - | - | 22,603,749 |
등급2 | 77,828 | 64,683 | - | 142,511 |
등급3 | - | 23,601 | - | 23,601 |
소 계 | 22,681,577 | 88,284 | - | 22,769,861 |
합 계 | 54,497,863 | 88,284 | - | 54,586,147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채무증권 |
신용이 손상된 채무증권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
등급1 | 34,883,332 | - | - | 34,883,332 |
소 계 | 34,883,332 | - | - | 34,883,332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
등급1 | 18,386,747 | - | - | 18,386,747 |
소 계 | 18,386,747 | - | - | 18,386,747 |
합 계 | 53,270,079 | - | - | 53,270,079 |
연결기업은 채무증권에 대하여 하나은행의 내부등급과 외부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된 신용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부등급(기업) | 국내평가사 | 국외 평가사 | |
---|---|---|---|---|
Moody's | Fitch | |||
등급1 | A1 ~ A7 | AAA ~ BBB | Aaa ~ Ba2 | AAA ~ BB |
등급2 | B1 ~ B6 | BBB- ~ BB- | Ba3 ~ B3 | BB- ~ B- |
등급3 | C1 ~ C3 | B+ ~ CCC | Caa1 ~ C | CCC+ ~ C |
8-1-6 신용위험의 집중도
8-1-6-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주요 산업별 신용위험의 집중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산업 | 당반기말 | 전기말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난내항목 | |||||
예치금 | 금융업 | 34,698,696 | 100.0 | 25,330,834 | 1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금융업 | 7,239,608 | 40.3 | 10,625,681 | 53.2 |
제조업 | 1,370,206 | 7.6 | 1,865,222 | 9.3 | |
공공행정 | 6,614,951 | 36.9 | 4,120,474 | 20.6 | |
건설업 | 230,785 | 1.3 | 163,965 | 0.8 | |
도ㆍ소매업 | 174,731 | 1.0 | 270,581 | 1.4 | |
기타 | 2,317,309 | 12.9 | 2,917,932 | 14.7 | |
소계 | 17,947,590 | 100.0 | 19,963,855 | 10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금융업 | 15,563,492 | 48.9 | 16,615,268 | 47.6 |
제조업 | 228,143 | 0.7 | 136,413 | 0.4 | |
공공행정 | 12,325,244 | 38.7 | 14,662,927 | 42.0 | |
건설업 | 334,955 | 1.1 | 284,603 | 0.8 | |
도ㆍ소매업 | 151,892 | 0.5 | 43,101 | 0.1 | |
기타 | 3,212,560 | 10.1 | 3,141,020 | 9.1 | |
소계 | 31,816,286 | 100.0 | 34,883,332 | 100.0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금융업 | 10,093,135 | 44.4 | 9,121,248 | 49.6 |
제조업 | 35,893 | 0.2 | 34,546 | 0.2 | |
공공행정 | 7,930,629 | 34.9 | 5,103,812 | 27.8 | |
건설업 | 331,387 | 1.5 | 250,018 | 1.4 | |
기타 | 4,378,817 | 19.1 | 3,877,123 | 21.1 | |
소계 | 22,769,861 | 100.1 | 18,386,747 | 100.1 | |
신용손실충당금 | (19,410) | (0.1) | (10,090) | (0.1) | |
합계 | 22,750,451 | 100.0 | 18,376,657 | 100.0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가계대출 | 140,032,834 | 43.9 | 133,756,104 | 43.3 |
신용카드대출 | 8,201,289 | 2.6 | 7,468,094 | 2.4 | |
기업대출 | |||||
제조업 | 42,683,155 | 13.4 | 42,112,572 | 13.6 | |
건설업 | 3,791,456 | 1.2 | 3,595,727 | 1.2 | |
도ㆍ소매업 | 20,566,774 | 6.5 | 18,997,088 | 6.2 | |
금융업 | 18,454,991 | 5.8 | 21,879,009 | 7.1 | |
부동산임대업 | 40,789,920 | 12.8 | 38,768,504 | 12.6 | |
기타 | 45,604,277 | 14.2 | 43,580,998 | 14.0 | |
소계 | 320,124,696 | 100.4 | 310,158,096 | 100.4 | |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 | 418,351 | 0.1 | 407,149 | 0.1 | |
현재가치할인차금 | (3,489) | - | (2,957) | - | |
신용손실충당금 | (1,772,066) | (0.5) | (1,770,473) | (0.5) | |
소계 | (1,357,204) | (0.4) | (1,366,281) | (0.4) | |
합계 | 318,767,492 | 100.0 | 308,791,815 | 100.0 | |
종합금융계정자산 | 금융업 | 873,417 | 21.2 | 991,046 | 28.6 |
제조업 | 149,860 | 3.6 | 49,903 | 1.4 | |
부동산임대업 | 849,596 | 20.6 | 829,705 | 23.9 | |
기타 | 2,244,011 | 54.6 | 1,594,652 | 46.1 | |
소계 | 4,116,884 | 100.0 | 3,465,306 | 100.0 | |
난내항목 합계 | 430,097,399 | 410,811,799 | |||
난외항목 | |||||
금융보증계약 | 제조업 | 137,645 | 5.2 | 237,531 | 11.0 |
건설업 | 4,900 | 0.2 | 47,538 | 2.2 | |
도ㆍ소매업 | 51,971 | 2.0 | 66,786 | 3.1 | |
금융업 | 1,238,491 | 47.1 | 394,237 | 18.3 | |
부동산임대업 | 180,395 | 6.9 | 153,688 | 7.1 | |
기타 | 1,016,831 | 38.6 | 1,256,847 | 58.3 | |
소계 | 2,630,233 | 100.0 | 2,156,627 | 100.0 | |
지급보증 | 가계 | 24,720 | 0.2 | 57,352 | 0.4 |
제조업 | 8,738,343 | 57.3 | 7,911,867 | 57.8 | |
건설업 | 1,487,148 | 9.8 | 1,411,452 | 10.3 | |
도ㆍ소매업 | 3,216,448 | 21.1 | 1,062,535 | 7.8 | |
금융업 | 363,007 | 2.4 | 1,543,619 | 11.3 | |
부동산임대업 | 164,864 | 1.1 | 111,833 | 0.8 | |
기타 | 1,244,413 | 8.1 | 1,600,215 | 11.6 | |
소계 | 15,238,943 | 100.0 | 13,698,873 | 100.0 | |
약정 | 가계 | 56,041,669 | 46.7 | 53,212,610 | 45.7 |
제조업 | 25,534,200 | 21.3 | 25,645,138 | 22.0 | |
건설업 | 2,365,548 | 2.0 | 2,493,568 | 2.1 | |
도ㆍ소매업 | 7,604,835 | 6.3 | 7,654,699 | 6.6 | |
금융업 | 8,673,979 | 7.2 | 8,533,170 | 7.3 | |
부동산임대업 | 3,744,959 | 3.1 | 3,311,379 | 2.8 | |
기타 | 16,068,691 | 13.4 | 15,676,009 | 13.5 | |
소계 | 120,033,881 | 100.0 | 116,526,573 | 100.0 | |
종합금융계정약정 | 금융업 | 510,000 | 53.1 | 510,000 | 53.7 |
제조업 | 50,000 | 5.2 | 80,000 | 8.4 | |
도ㆍ소매업 | 250,000 | 26.0 | 260,000 | 27.4 | |
부동산임대업 | 100,000 | 10.4 | 60,000 | 6.3 | |
기타 | 50,000 | 5.3 | 40,000 | 4.2 | |
소계 | 960,000 | 100.0 | 950,000 | 100.0 | |
난외항목 합계 | 138,863,057 | 133,332,07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채무상품과 대출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1-7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금융상품 중 COVID-19 확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여신의 산업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경기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산업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석 8-1-4-1에서 공시하고 있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가계 대출 차주의 경우 COVID-19 확산에 따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해당 영향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난외항목 | 합계 |
---|---|---|---|---|---|---|
항공운송업 | 110,381 | - | - | 574,952 | 544,482 | 1,229,815 |
숙박업 | 333,458 | - | - | 3,270,015 | 297,607 | 3,901,080 |
음식업 | 21,813 | - | - | 4,929,053 | 214,724 | 5,165,590 |
자동차 | 459,381 | - | 12,787 | 5,834,143 | 5,148,933 | 11,455,244 |
석유정제업 | 218,294 | 9,935 | - | 867,141 | 2,240,793 | 3,336,163 |
여행업 | - | - | - | 176,218 | 36,769 | 212,987 |
합계 | 1,143,327 | 9,935 | 12,787 | 15,651,522 | 8,483,308 | 25,300,879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난외항목 | 합계 |
---|---|---|---|---|---|---|
항공운송업 | 97,845 | - | - | 542,293 | 670,841 | 1,310,979 |
숙박업 | 314,804 | - | - | 3,211,611 | 303,843 | 3,830,258 |
음식업 | 1,284 | - | - | 4,219,340 | 238,925 | 4,459,549 |
자동차 | 116,555 | - | 12,347 | 6,168,455 | 4,848,850 | 11,146,207 |
석유정제업 | 37,349 | 9,980 | - | 460,588 | 2,659,204 | 3,167,121 |
여행업 | - | - | - | 120,369 | 48,078 | 168,447 |
합계 | 567,837 | 9,980 | 12,347 | 14,722,656 | 8,769,741 | 24,082,561 |
8-2 유동성위험
8-2-1 유동성위험 관리절차
유동성위험은 자금의 운용과 조달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못한 자금의 유출 등으로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금리의 조달 또는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유동성위험 관리의 목적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과 관련한 유동성 변경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관리대상은 재무상태표상의 모든 자산과 부채 및 난외거래입니다.
연결기업은 유동성위험과 관련하여 다음의 관리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동성위험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주기적인 자금예측을 통하여 유동성 부족에 대비한다.
각 관계기업은 업종별 감독규정을 준용하여 유동성 관리대상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유동성비율 등을 산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각 관계기업의 유동성위험에 대해서 한도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비상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8-2-2 금융상품의 계약만기 분석
8-2-2-1 작성기준
금융부채의 계약상 잔존만기에 대한 상세 내역은 미래 이자 지급액을 포함한 금융부채의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연결기업이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및 요구불예수부채는 공정가치로 즉시 지급 등의 구간에 포함하였습니다.
8-2-2-2 금융부채의 잔존만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계약상 잔존만기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즉시 지급 | 1개월 이내 |
1개월초과 ~ 3개월이내 |
3개월초과 ~ 1년이내 |
1년초과 ~ 5년이내 |
5년초과 | 합계 |
---|---|---|---|---|---|---|---|
난내항목: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6,019,752 | - | - | - | - | - | 6,019,752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지정금융 부채 | - | 27,800 | 161,013 | 846,021 | 3,921,434 | 2,967,274 | 7,923,542 |
예수부채 | 160,158,331 | 17,438,188 | 26,053,142 | 96,341,769 | 10,828,276 | 1,366,596 | 312,186,302 |
차입부채 | 8,356,435 | 8,994,825 | 2,512,959 | 7,176,252 | 3,017,262 | 464,049 | 30,521,782 |
사채 | 7,008 | 1,971,133 | 4,024,310 | 11,642,373 | 29,191,196 | 5,925,254 | 52,761,274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순부채 | - | 806 | 2,749 | 6,996 | 49,995 | (75,504) | (14,958) |
종합금융계정부채 | 775,158 | 1,973,037 | - | - | - | - | 2,748,195 |
기타금융부채 | 7,072,717 | 26,344,617 | 94,157 | 294,738 | 704,405 | 319,073 | 34,829,707 |
난내항목 합계 | 182,389,401 | 56,750,406 | 32,848,330 | 116,308,149 | 47,712,568 | 10,966,742 | 446,975,596 |
난외항목: | |||||||
금융보증계약 | 2,630,233 | - | - | - | - | - | 2,630,233 |
지급보증 | 15,238,943 | - | - | - | - | - | 15,238,943 |
약정 | 120,033,881 | - | - | - | - | - | 120,033,881 |
종금계정약정 | 960,000 | - | - | - | - | - | 960,000 |
난외항목 합계 | 138,863,057 | - | - | - | - | - | 138,863,057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즉시 지급 | 1개월 이내 |
1개월초과 ~ 3개월이내 |
3개월초과 ~ 1년이내 |
1년초과 ~ 5년이내 |
5년초과 | 합계 |
---|---|---|---|---|---|---|---|
난내항목: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10,860,230 | - | - | - | - | - | 10,860,23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지정금융 부채 | - | 303,565 | 404,663 | 1,132,104 | 5,177,426 | 2,861,993 | 9,879,751 |
예수부채 | 147,924,038 | 18,861,130 | 29,963,166 | 86,931,576 | 11,442,498 | 2,401,347 | 297,523,755 |
차입부채 | 7,076,841 | 6,653,737 | 3,267,376 | 5,780,305 | 3,327,429 | 462,318 | 26,568,006 |
사채 | 339 | 2,694,455 | 2,847,222 | 11,348,811 | 28,316,888 | 4,555,090 | 49,762,805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순부채 | - | 618 | 971 | 4,360 | 41,332 | (93,949) | (46,668) |
종합금융계정부채 | 453,146 | 1,793,036 | - | - | - | - | 2,246,182 |
기타금융부채 | 8,091,321 | 15,177,589 | 135,005 | 281,507 | 846,923 | 264,901 | 24,797,246 |
난내항목 합계 | 174,405,915 | 45,484,130 | 36,618,403 | 105,478,663 | 49,152,496 | 10,451,700 | 421,591,307 |
난외항목: | |||||||
금융보증계약 | 2,156,627 | - | - | - | - | - | 2,156,627 |
지급보증 | 13,698,873 | - | - | - | - | - | 13,698,873 |
약정 | 116,526,573 | - | - | - | - | - | 116,526,573 |
종금계정약정 | 950,000 | - | - | - | - | - | 950,000 |
난외항목 합계 | 133,332,073 | - | - | - | - | - | 133,332,073 |
위험회피파생상품부채는 순액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순액의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모든 금융부채를 상환하고 미사용대출약정을 실행하는데 사용 가능한자산에는 현금 및 예치금,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 대출채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유가증권을 매각하고 자산유동화와 같은 추가적인 자금조달원천을 통하여 예상치 못한 현금유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8-3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및 환율 등 시장가격요인들의 변화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시장위험 관리의 목적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위험 요소의 변동에 따라 관리 대상 자산, 부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을 부담 가능한 범위 내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장위험 관리 대상은 단기매매유가증권, 외화순오픈포지션, 파생상품과 기타 시장위험이 내재된 자산 및 부채 등이 해당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하게 노출되어 있는 시장위험은 이자율위험, 환위험, 주식가격위험입니다.
연결기업은 시장위험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위험량을 측정 및 모니터링하고 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함으로써, 시장의 변화에 따른 위험량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 및 통제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증권과 같이 시장위험 대상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은자체적으로 시장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그룹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을 통해 그룹차원의 시장위험량을 일관된 방법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연결기업은 시장위험관리현황을 매월 및 분기별로 그룹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와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8-3-1 트레이딩 포지션
트레이딩 포지션은 트레이딩 의도를 가지고 보유하는 금리ㆍ주식ㆍ상품포지션과 모든 외환포지션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단기매매 또는 주가, 금리, 환율, 일반상품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단기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 트레이딩 포지션의 위험 헤지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 무위험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 인수ㆍ중개 및 시장조성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연결기업은 그룹차원의 트레이딩정책을 수립하여 각각의 위험유형별로 트레이딩 포지션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각 관계사가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트레이딩포지션의 시장위험 관리원칙은 주기적으로 시장위험정도를 측정하고, 관리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준수하는 것입니다. 연결기업은 주기적으로 손익 및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대비 수익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8-3-1-1 위험기준가치평가(VaR)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하고 측정하는 주된 방법은 위험기준가치평가(Value at Risk, 이하 VaR)로서, VaR는 보유기간 동안 시장의 불리한 변동이 현행 포트폴리오에 미치게 될 잠재적 손실을 통계기법에 기반하여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연결기업은 신뢰수준 99%, 보유기간 10일 기준의 VaR 측정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극단적 상황 발생시 손실발생 규모를 측정하는 Stress test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3-1-2 위험 유형별 VaR
연결기업의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 위험유형별 Market VaR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평균 | 최저 | 최고 | 전기말 |
---|---|---|---|---|---|
이자율위험 | 65,373 | 76,983 | 39,170 | 121,513 | 84,666 |
환위험 | 309,221 | 361,513 | 275,186 | 442,460 | 378,562 |
주식가격위험 | 32,964 | 44,303 | 21,834 | 72,696 | 56,273 |
총위험(*) | 320,838 | 366,326 | 284,909 | 445,176 | 391,341 |
(*) 각 위험유형별 VaR의 합계는 위험요소간 상관관계 및 분산효과로 인하여 총위험 VaR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8-3-2 비트레이딩 포지션
8-3-2-1 금리위험
비트레이딩 포지션의 금리위험은 금리가 금리민감 자산ㆍ부채 등에 불리하게 변동시에 발생하는 손실위험으로서, 금리부자산ㆍ부채의 만기구조와 금리개정주기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합니다. 연결기업은 각 관계기업별로 여신, 예치금, 채권 등의 금리부자산과 수신, 차입금, 사채 등의 금리부부채 및 이자율스왑 등의 금리민감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이자율위험을 측정합니다. 비트레이딩 포지션의 금리위험을 관리하는목적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순이자이익과 순자산가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함입니다.
연결기업은 새로운 이자율지표로의 전환을 관리하는 다양한 산업 실무 그룹의 산출물과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LIBOR 규제당국이 발표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국 규제당국은 2021년말 시점에는 더 이상 은행들에게 LIBOR를 제출하도록 설득하거나 강요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대응하여 연결기업의 종속기업인 하나은행은 자금시장 그룹장을 책임임원으로 선정하여 산하 TF에서 대체금리 결정, 전산 개발, 직원 및 대고객 커뮤니케이션 관리, 위험관리, 세무, 재무, 법률, 회계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흐름으로 구성된 LIBOR 전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사업 내에서 LIBOR에 대한 노출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이해하고 대체 지표이자율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연결기업은 2021년말까지 전환과 대체계획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리위험은 IRRBB 방법론에 따라 금리EVE에 한도를 부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금리EVE는 금리 변동 시 순자산가치의 최대 감소금액을 의미하며, 연결기업의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EVE 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EVE | 337,024 | 276,409 |
8-3-2-2 주식가격위험
비트레이딩 포지션에 속해있는 주식가격위험은 주식가격의 변화에 따른 자기자본의변화에 의해 발생됩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주식가격 위험의 변동에 따른 자본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 하락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20% 상승시 |
---|---|---|---|---|
주식가격위험 | (130,342) | (65,171) | 65,171 | 130,342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 하락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20% 상승시 |
---|---|---|---|---|
주식가격위험 | (119,479) | (59,740) | 59,740 | 119,479 |
연결기업은 주식가격위험의 측정시 지분증권 중 국내상장주식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8-4 운영위험
운영위험은 인력, 업무 및 시스템의 부적절한 운영 또는 외부사건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으로 연결기업의 경영 및 영업 활동 전반에서 발생합니다. 법적 위험은 포함하나 전략적 또는 평판과 관련된 위험은 제외합니다. 즉, 연결기업의 내부 운영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손실 위험과 자연재해, 테러 등과 같이 통제 불가능한 외부사건으로 인한 손실 위험과 같은 비재무적 위험을 포함합니다. 신용위험이나 시장위험과 달리 수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고 내부통제나 보험 등과 같은 위험경감수단을 통하여 가능한 감소시켜야 하는 위험입니다.
연결기업은 운영위험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위험량을 측정 및 모니터링하고 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함으로써, 영업환경 및 내부통제 수준의 변화에 따른 위험량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 및 통제하고 있습니다. 각 관계기업은 업권별 감독규제에 부합하는방법론에 의해 운영위험량을 산출하고 있으며 그룹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을 통해 그룹차원의 운영위험량을 일관된 방법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운영위험관리현황을 매월 및 분기별로 그룹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와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8-5 자본관리
연결기업은 자본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감독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BIS 자기자본규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BIS 자기자본규제 제도에 따라 연결기업은 적정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미예상손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부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BIS 비율 산출시 포함되는 각 리스크 유형별 위험가중자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가. 신용리스크는 차주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도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손 실 가능성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은행 및 카드 자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승인받은 내부모형으로 평가한 위험도에 따른 리스크위험요소를 적용하여 내부등급법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그 외 자회사의 경우 거래상대방 신용도, 담보 및 보증유무 등으로 차별화된 위험도를 적용하여 표준방법으로 산출하고 있습니 다.
나. 시장리스크는 주식, 금리, 외환 등 시장가격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 실 가능성으로, 시장위험가중자산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상의 표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리, 주식, 외환, 상품 및 옵션리스크의 합계로 구성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한 내부인력, 업무절차, 시스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적 손실가능성으로,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연결기업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 칙 별표3을 적용하여 산출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
고 있습니다.
BIS 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규제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통주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본조정, 은 행인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보통주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보통주 공제항목
나. 기타기본자본: 기타기본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기타기본자본 발행과 관 련한 자본잉여금, 비적격자본증권 기타자본인정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 증권에 대한 비지배지분 중 기타기본자본 인정금액, 기타기본자본 공제항목
다. 보완자본: 보완자본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보완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 본잉여금, 비적격 자본증권(기한부후순위채무, 후순위차입 포함) 보완자본 인정 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중 보완자본 인정금 액, "정상" 또는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 예상손실총액을 초과 하는 적격대손충당금 등, 보완자본 공제항목
8-5-1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 및 관리
내부자본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커버할수 있는 수준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내부 관리목적으로 정의한 자본으로 정의됩니다. 연결기업이 내부자본을 관리하는 목적은 투자한 영업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손실 가능성을 일정 수준 이내로 통제하면서 위험 대비 수익이 극대화 되도록 영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내부자본 규모와 실제 사용 가능한 자본 (이하 "가용자본") 규모를 비교하여 재무 건전성의 척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관리 지표는 가용자본 대비 내부자본 비율인 위험성향비율과 내부자본한도 대비 내부자본 사용량의 비율인 한도소진율 입니다.
내부자본 한도는 시장전망, 가용자본 규모 및 위험 성향, 목표 신용등급, 영업전략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위험 유형별 및 관계기업별 내부자본 한도는 매년 1회 이상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또는 영업확대 등에 의하여 내부자본 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 내용, 사후처리 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후 승인이 필요합니다.
9. 영업부문 정보
9-1 일반정보
연결기업은 성과를 평가하거나 자원을 배분하는 경영관리를 위하여 연결기업 및 종속기업의 법적 실체별 재무정보를 기초로 영업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기업의 영업부문은 1) 하나은행 및 하나은행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이하 "은행부문"), 2) 하나금융투자 및 하나금융투자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이하 "금융투자부문"), 3) 하나카드 및 하나카드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이하 "카드부문"), 4) 기타 (하나금융지주의 별도 실적 및 하나금융지주의 기타 연결대상 종속기업인 하나캐피탈, 하나자산신탁, 하나금융티아이, 하나벤처스, 하나저축은행, 하나생명보험,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펀드서비스 등으로 구성)와 같은 법적 실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2 영업부문별 손익
9-2-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영업부문별 순이익 및 부문별 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은행부문 | 금융투자부문 | 신용카드부문 | 기타 | 소계 | 조정 | 합계 |
---|---|---|---|---|---|---|---|
부문영업손익(*): | |||||||
순이자이익 | 2,915,523 | 136,781 | (51,469) | 255,519 | 3,256,354 | (2,495) | 3,253,859 |
이자수익 | 4,183,008 | 276,095 | 5,057 | 445,336 | 4,909,496 | (9,197) | 4,900,299 |
이자비용 | (1,267,485) | (139,314) | (56,526) | (189,817) | (1,653,142) | 6,702 | (1,646,440) |
순수수료이익 | 294,662 | 286,890 | 415,935 | 208,493 | 1,205,980 | (5,483) | 1,200,497 |
수수료수익 | 423,522 | 340,567 | 629,115 | 254,434 | 1,647,638 | (31,362) | 1,616,276 |
수수료비용 | (128,860) | (53,677) | (213,180) | (45,941) | (441,658) | 25,879 | (415,779) |
기타손익 | 315,911 | 143,094 | 24,602 | 98,447 | 582,054 | (17,660) | 564,394 |
총영업이익 | 3,526,096 | 566,765 | 389,068 | 562,459 | 5,044,388 | (25,638) | 5,018,750 |
금융자산관련 손상차손 | (70,686) | 758 | (99,208) | (47,433) | (216,569) | (191) | (216,760) |
순영업이익 | 3,455,410 | 567,523 | 289,860 | 515,026 | 4,827,819 | (25,829) | 4,801,990 |
일반관리비 | (1,510,339) | (270,925) | (98,458) | (201,257) | (2,080,979) | 66,017 | (2,014,962) |
기타영업손익 | (272,639) | 482 | 2,788 | (80,148) | (349,517) | (75,601) | (425,118) |
영업이익 | 1,672,432 | 297,080 | 194,190 | 233,621 | 2,397,323 | (35,413) | 2,361,910 |
영업외손익 | 22,463 | 90,681 | (1,864) | 875,982 | 987,262 | (890,581) | 96,681 |
법인세비용 | (437,253) | (111,931) | (50,144) | (82,913) | (682,241) | 8,573 | (673,668) |
반기순이익 | 1,257,642 | 275,830 | 142,182 | 1,026,690 | 2,702,344 | (917,421) | 1,784,923 |
자산 총계(*) | 417,663,382 | 37,310,828 | 9,108,206 | 49,217,479 | 513,299,895 | (25,767,441) | 487,532,454 |
부채 총계(*) | 390,132,576 | 32,215,833 | 7,187,955 | 26,926,797 | 456,463,161 | (2,195,166) | 454,267,995 |
(*) 보고 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전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은행부문 | 금융투자부문 | 신용카드부문 | 기타 | 소계 | 조정 | 합계 |
---|---|---|---|---|---|---|---|
부문영업손익(*): | |||||||
순이자이익 | 2,662,326 | 93,379 | (59,955) | 168,086 | 2,863,836 | (2,635) | 2,861,201 |
이자수익 | 4,618,166 | 242,126 | 3,919 | 343,393 | 5,207,604 | (11,303) | 5,196,301 |
이자비용 | (1,955,840) | (148,747) | (63,874) | (175,307) | (2,343,768) | 8,668 | (2,335,100) |
순수수료이익 | 321,943 | 207,422 | 345,514 | 165,990 | 1,040,869 | (3,595) | 1,037,274 |
수수료수익 | 427,788 | 256,986 | 600,843 | 357,222 | 1,642,839 | (46,414) | 1,596,425 |
수수료비용 | (105,845) | (49,564) | (255,329) | (191,232) | (601,970) | 42,819 | (559,151) |
기타손익 | 420,449 | 135,508 | 24,018 | 78,371 | 658,346 | (32,696) | 625,650 |
총영업이익 | 3,404,718 | 436,309 | 309,577 | 412,447 | 4,563,051 | (38,926) | 4,524,125 |
금융자산관련 손상차손 | (263,325) | (4,137) | (112,397) | (32,583) | (412,442) | 293 | (412,149) |
순영업이익 | 3,141,393 | 432,172 | 197,180 | 379,864 | 4,150,609 | (38,633) | 4,111,976 |
일반관리비 | (1,367,812) | (226,596) | (104,657) | (138,348) | (1,837,413) | 61,270 | (1,776,143) |
기타영업손익 | (373,064) | 5,559 | (1,861) | (93,613) | (462,979) | (56,272) | (519,251) |
영업이익 | 1,400,517 | 211,135 | 90,662 | 147,903 | 1,850,217 | (33,635) | 1,816,582 |
영업외손익 | 52,292 | 19,804 | (2,693) | 511,026 | 580,429 | (516,929) | 63,500 |
법인세비용 | (379,182) | (58,516) | (22,678) | (59,990) | (520,366) | 9,651 | (510,715) |
반기순이익 | 1,073,627 | 172,423 | 65,291 | 598,939 | 1,910,280 | (540,913) | 1,369,367 |
자산 총계(*) | 381,591,419 | 32,733,703 | 8,512,053 | 43,016,256 | 465,853,431 | (24,359,116) | 441,494,315 |
부채 총계(*) | 355,445,266 | 28,548,348 | 6,826,061 | 22,346,539 | 413,166,214 | (2,120,449) | 411,045,765 |
(*) 보고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9-2-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영업부문별 외부고객 및 부문간 거래로부터의 총영업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은행부문 | 금융투자 부문 |
신용카드 부문 |
기타 | 소계 | 조정 | 합계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손익 | 3,463,745 | 609,886 | 403,483 | 541,636 | 5,018,750 | - | 5,018,750 |
부문간거래로부터의 손익 | 62,351 | (43,121) | (14,415) | 20,823 | 25,638 | (25,638) | - |
합계 | 3,526,096 | 566,765 | 389,068 | 562,459 | 5,044,388 | (25,638) | 5,018,750 |
<전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은행부문 | 금융투자 부문 |
신용카드 부문 |
기타 | 소계 | 조정 | 합계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손익 | 3,343,978 | 457,449 | 342,977 | 379,721 | 4,524,125 | - | 4,524,125 |
부문간거래로부터의 손익 | 60,740 | (21,140) | (33,400) | 32,726 | 38,926 | (38,926) | - |
합계 | 3,404,718 | 436,309 | 309,577 | 412,447 | 4,563,051 | (38,926) | 4,524,125 |
9-2-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부문영업이익에 포함된 중요한 비현금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은행부문 | 금융투자 부문 |
신용카드 부문 |
기타 | 소계 | 조정 | 합계 |
---|---|---|---|---|---|---|---|
지분법관련손익 | 44,559 | (8,354) | 273 | 315 | 36,793 | (3,691) | 33,102 |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 (220,315) | (25,097) | (14,164) | (113,940) | (373,516) | (1,296) | (374,812) |
<전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은행부문 | 금융투자 부문 |
신용카드 부문 |
기타 | 소계 | 조정 | 합계 |
---|---|---|---|---|---|---|---|
지분법관련손익 | 44,477 | 2,631 | 388 | (36) | 47,460 | (4,224) | 43,236 |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 (218,118) | (21,209) | (18,875) | (128,291) | (386,493) | 15,350 | (371,143) |
9-3 지역에 대한 정보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지역별 수익과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역별 비유동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비유동자산 | ||
---|---|---|---|---|
당반기 | 전반기 | 당반기말 | 전기말 | |
국내 | 4,625,371 | 4,183,992 | 4,661,453 | 4,869,505 |
국외 | ||||
홍콩 | 30,921 | 31,419 | 5,884 | 6,748 |
싱가폴 | 25,319 | 15,454 | 973 | 1,095 |
미국 | 28,033 | 22,134 | 6,108 | 7,256 |
일본 | 14,240 | 19,613 | 5,003 | 4,979 |
중국 | 113,613 | 105,289 | 229,405 | 202,641 |
인도네시아 | 101,701 | 90,639 | 68,033 | 65,193 |
영국 | 14,018 | 10,346 | 2,935 | 3,346 |
캐나다 | 15,443 | 14,729 | 11,524 | 10,299 |
기타 | 75,729 | 69,436 | 9,009 | 8,519 |
소계 | 419,017 | 379,059 | 338,874 | 310,076 |
조정 | (25,638) | (38,926) | (186,606) | (236,362) |
합계 | 5,018,750 | 4,524,125 | 4,813,721 | 4,943,219 |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 소재지에따라 국내 및 국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0. 현금 및 예치금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 및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치기관 | 당반기말 | 전기말 |
---|---|---|---|
현금 및 외국통화 | 2,455,505 | 2,198,981 | |
원화예치금 | |||
지준예치금 등 | 한국은행 등 | 15,496,874 | 11,038,294 |
정기예금 등 | 타 은행 | 612,584 | 702,753 |
기타예치금 | 기타 금융기관 | 2,287,055 | 1,274,985 |
소계 | 18,396,513 | 13,016,032 | |
외화예치금 | |||
외화타점예치금 | 한국은행 등 | 10,934,771 | 7,408,869 |
정기예치금 | BAYERN LB 등 | 1,793,248 | 1,385,988 |
기타예치금 | 기타 금융기관 | 3,574,164 | 3,519,945 |
소계 | 16,302,183 | 12,314,802 | |
합계 | 37,154,201 | 27,529,815 |
1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주식 | 639,293 | 377,249 |
출자금 | 421,279 | 357,781 |
국공채 | 3,208,862 | 3,530,704 |
금융채 | 6,088,776 | 7,473,379 |
회사채 및 기타 | 4,895,585 | 5,202,047 |
수익증권 | 7,531,664 | 7,479,753 |
기타원화유가증권 | 287,694 | 174,193 |
외화유가증권 | 4,449,859 | 4,259,531 |
파생결합증권 | 318,993 | 312,397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4,658,690 | 10,789,603 |
대출채권 | 1,354,809 | 1,492,111 |
기타 | 1,830,908 | 1,685,297 |
합계 | 35,686,412 | 43,134,045 |
(*) 주석 15. 파생상품 참조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2-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주식 | 1,226,809 | 1,114,110 |
출자금 | 781 | 786 |
국공채 | 9,141,209 | 11,007,981 |
금융채 | 10,379,689 | 10,128,914 |
회사채 | 6,226,237 | 6,113,830 |
기타원화유가증권 | 88,512 | 105,871 |
외화유가증권 | 6,190,150 | 7,693,896 |
합 계 | 33,253,387 | 36,165,388 |
12-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지분증권(외화주식 포함)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종목명 |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 |
---|---|
대우조선해양 | 322,757 |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 160,818 |
한국거래소 | 145,418 |
한국증권금융 | 139,560 |
중민국제 | 115,260 |
대한전선 | 94,730 |
국민행복기금 | 84,067 |
국민유선방송 | 65,312 |
한진중공업 | 63,303 |
HMM | 39,044 |
KG동부제철 | 35,209 |
STX엔진(영구전환사채) | 23,200 |
금호타이어 | 19,468 |
한국자산관리공사 | 15,737 |
한국기업데이터(주) | 14,963 |
한국자금중개 | 13,003 |
비씨카드 | 9,679 |
진흥기업 | 9,040 |
코람코자산신탁 | 8,238 |
홍진HJC | 8,209 |
한국예탁결제원 | 7,930 |
DL건설 | 6,039 |
동부자산운용 | 5,306 |
기타 | 30,811 |
합계 | 1,437,101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종목명 |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 |
---|---|
대우조선해양 | 247,026 |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 150,244 |
국민행복기금 | 118,096 |
한국증권금융 | 135,591 |
국민유선방송투자 | 74,632 |
중민국제 | 65,498 |
대한전선 | 58,063 |
HMM | 55,698 |
한진중공업 | 54,260 |
KG동부제철 | 22,881 |
STX엔진(영구전환사채) | 21,310 |
진흥기업 | 15,931 |
한국자산관리공사 | 15,737 |
한국기업데이터 | 14,642 |
한국자금중개 | 12,980 |
비씨카드 | 9,710 |
금호타이어 | 9,188 |
코람코자산신탁 | 8,703 |
홍진HJC | 7,299 |
대림건설 | 5,161 |
포스코플랜텍 | 4,570 |
동부자산운용 | 4,094 |
한국예탁결제원 | 7,901 |
기타 | 162,841 |
합계 | 1,282,056 |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전략적 업무제휴 목적, 출자전환으로 인한 취득 및 시스템/시설 이용 권한취득 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에 대해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12-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지분증권(외화주식 포함)의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백만원) |
종목명 | 장부금액 | 누적평가손익(*) | 처분사유 |
---|---|---|---|
HMM | 146,293 | 110,760 |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협의회 결의사항 |
대한전선 | 12,111 | (28,391) |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협의회 결의사항 |
금호전기 | 1,672 | (1,353) |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협의회 결의사항 |
진흥기업 | 7,926 | (1,306) |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협의회 결의사항 |
부영대부파이낸스 | 793 | 293 | 법인청산 |
기타 | 194 | 48 | |
합계 | 168,989 | 80,051 |
<전반기>
(단위: 백만원) |
종목명 | 장부금액 | 누적평가손익(*) | 처분사유 |
---|---|---|---|
STX중공업 | 155 | 101 | 출자전환주식 매각 |
휴벡셀 | 35 | 35 | 출자전환주식 매각 |
기타 | 26 | (3,078) | - |
합계 | 216 | (2,942) |
(*) 누적평가손익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2-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중인 자산에서 인식한 배당수익 | 10,581 | 8,378 |
보고기간 중 제거한 자산에서 인식한 배당수익 | - | - |
합계 | 10,581 | 8,378 |
12-5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신용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채무증권 |
신용이 손상된 채무증권 |
|||
기초 | 10,859 | - | - | 10,859 |
신용손실전입 | 2,520 | - | - | 2,520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4,392) | - | - | (4,392) |
제거된 금융자산 | (182) | - | - | (182) |
환율변동 등 기타 | 1,342 | - | - | 1,342 |
당반기말 | 10,147 | - | - | 10,147 |
<전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채무증권 |
신용이 손상된 채무증권 |
|||
기초 | 7,458 | - | - | 7,458 |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감 | 6 | - | - | 6 |
신용손실전입 | 3,946 | - | - | 3,946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227 | - | - | 227 |
제거된 금융자산 | (3,367) | - | - | (3,367) |
환율변동 등 기타 | (28) | - | - | (28) |
전반기말 | 8,242 | - | - | 8,242 |
12-6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총 장부금액(지분상품 제외)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채무증권 |
신용이 손상된 채무증권 |
|||
기초 | 34,883,332 | - | - | 34,883,332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10,384,114 | - | - | 10,384,114 |
제거된 금융자산 | (13,416,486) | - | - | (13,416,486) |
환율변동 등 기타 | (34,674) | - | - | (34,674) |
당반기말 | 31,816,286 | - | - | 31,816,286 |
<전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채무증권 |
신용이 손상된 채무증권 |
|||
기초 | 36,781,485 | - | - | 36,781,485 |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감 | 228,401 | - | - | 228,401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22,773,266 | - | - | 22,773,266 |
제거된 금융자산 | (20,648,407) | - | - | (20,648,407) |
환율변동 등 기타 | 429,521 | - | - | 429,521 |
전반기말 | 39,564,266 | - | - | 39,564,266 |
13.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13-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국공채 | 6,752,045 | 4,031,947 |
금융채 | 1,985,257 | 2,146,316 |
회사채 및 기타채권 | 10,978,764 | 10,174,991 |
외화유가증권 | 3,053,796 | 2,033,493 |
신용손실충당금 | (19,411) | (10,090) |
합 계 | 22,750,451 | 18,376,657 |
13-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의 제거로 인해 발생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액면가액 | 장부금액 | 처분으로 인한 손익금액 |
---|---|---|---|
회사채 및 기타채무증권 | 6,500 | 6,494 | 6 |
당반기 중 연결기업은 유가증권 발행자의 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일부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을 처분하였습니다.
<전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액면가액 | 장부금액 | 처분으로 인한 손익금액 |
---|---|---|---|
국공채 | 4,926 | 4,929 | - |
13-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관련 신용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채무증권 |
신용이 손상된 채무증권 |
|||
기초 | 10,090 | - | - | 10,090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대체 | (3,862) | 3,862 | -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 | 3,310 | 7,278 | - | 10,588 |
제거된 금융자산 | (673) | (31) | - | (704) |
환율변동 등 기타 | (839) | 275 | - | (564) |
당반기말 | 8,026 | 11,384 | - | 19,410 |
<전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채무증권 |
신용이 손상된 채무증권 |
|||
기초 | 4,011 | - | - | 4,011 |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감 | 29 | - | - | 29 |
신용손실충당금전입 | 4,439 | - | - | 4,439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2) | - | - | (2) |
제거된 금융자산 | (433) | - | - | (433) |
환율변동 등 기타 | (482) | - | - | (482) |
전반기말 | 7,562 | - | - | 7,562 |
13-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관련 총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채무증권 |
신용이 손상된 채무증권 |
|||
기초 | 18,386,747 | - | - | 18,386,747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대체 | (92,568) | 92,568 |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6,497,677 | - | - | 6,497,677 |
제거된 금융자산 | (2,181,971) | (8,340) | - | (2,190,311) |
환율변동 등 기타 | 71,692 | 4,056 | - | 75,748 |
당반기말 | 22,681,577 | 88,284 | - | 22,769,861 |
<전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채무증권 |
신용이 손상된 채무증권 |
|||
기초 | 16,858,632 | - | - | 16,858,632 |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감 | 81,956 | - | - | 81,956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2,793,638 | - | - | 2,793,638 |
제거된 금융자산 | (2,231,214) | - | - | (2,231,214) |
환율변동 등 기타 | 52,839 | - | - | 52,839 |
전반기말 | 17,555,851 | - | - | 17,555,851 |
14.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14-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
원화대출금 | 262,638,062 | 251,403,242 |
외화대출금 | 24,941,010 | 24,226,188 |
내국수입유산스 | 3,981,958 | 2,756,392 |
콜론 | 868,258 | 946,689 |
매입어음 | 1,766 | 37,026 |
매입외환 | 5,378,626 | 5,936,779 |
지급보증대지급금 | 11,019 | 10,182 |
신용카드채권 | 8,201,289 | 7,468,094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8,572,630 | 12,369,466 |
매입할부채권 | 622,410 | 496,441 |
사모사채 | 2,424,254 | 2,368,818 |
리스채권 | 2,483,414 | 2,138,779 |
소계 | 320,124,696 | 310,158,096 |
차감 | ||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 | 418,351 | 407,149 |
현재가치할인차금 | (3,489) | (2,957) |
대손충당금 | (1,772,066) | (1,770,473) |
합계 | 318,767,492 | 308,791,815 |
14-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고객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업대출 | ||
대기업 | 37,864,652 | 36,535,621 |
중소기업 | 115,653,976 | 109,120,077 |
공공기관 및 기타 | 18,371,945 | 23,278,200 |
소계 | 171,890,573 | 168,933,898 |
가계대출 | 140,032,834 | 133,756,104 |
신용카드대출 | 8,201,289 | 7,468,094 |
소계 | 320,124,696 | 310,158,096 |
차감 | ||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 | 418,351 | 407,149 |
현재가치할인차금 | (3,489) | (2,957) |
대손충당금 | (1,772,066) | (1,770,473) |
합계 | 318,767,492 | 308,791,816 |
14-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손상모형 적용대상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
기초 | 538,269 | 580,541 | 630,323 | 21,340 | 1,770,473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92,163 | (74,025) | (18,138)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대체 | (42,787) | 53,650 | (10,863)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34,181) | (86,229) | 120,410 | -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 (34,464) | 126,241 | 111,385 | 9,554 | 212,716 |
대손상각 | 5 | 11 | (273,600) | - | (273,584) |
상각채권추심 | - | 90 | 92,958 | - | 93,048 |
부실채권 등 매각 | - | - | (38,971) | - | (38,971) |
환율변동 등 기타 | (15,977) | 29,814 | (5,453) | - | 8,384 |
당반기말 | 503,029 | 630,093 | 608,050 | 30,894 | 1,772,066 |
<전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손상모형 적용대상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
기초 | 477,717 | 418,223 | 700,518 | 13,076 | 1,609,534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1,739 | (29,974) | (1,765)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대체 | (27,358) | 30,718 | (3,360)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22,979) | (68,087) | 91,066 | -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 50,494 | 138,704 | 212,653 | 4,296 | 406,147 |
대손상각 | - | (172) | (306,352) | - | (306,524) |
상각채권추심 | - | - | 100,035 | - | 100,035 |
부실채권 등 매각 | - | - | (31,549) | - | (31,549) |
환율변동 등 기타 | (47,016) | 4,327 | (73,716) | - | (116,405) |
전반기말 | 462,597 | 493,739 | 687,530 | 17,372 | 1,661,238 |
14-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관련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손상모형 적용대상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
기초 | 277,343,228 | 30,153,244 | 1,299,523 | 1,362,101 | 310,158,096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4,159,487 | (4,136,264) | (23,223)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대체 | (15,755,834) | 15,802,521 | (46,687)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276,262) | (440,690) | 716,952 | - | - |
대손상각 | - | - | (273,600) | - | (273,600) |
순증감액 | 13,028,793 | (2,289,538) | (209,886) | (95,695) | 10,433,674 |
부실채권 등 매각 | - | - | (158,459) | - | (158,459) |
환율변동 등 기타 | (33,069) | (1,759) | (187) | - | (35,015) |
당반기말 | 278,466,343 | 39,087,514 | 1,304,433 | 1,266,406 | 320,124,696 |
<전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손상모형 적용대상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
기초 | 247,592,443 | 33,532,647 | 1,572,453 | 851,956 | 283,549,499 |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감 | 33,116 | 8,156 | 11,442 | - | 52,714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012,342 | (2,981,360) | (30,982)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대체 | (4,084,666) | 4,138,070 | (53,404)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368,943) | (376,608) | 735,551 | 10,000 | - |
대손상각 | - | (172) | (306,352) | - | (306,524) |
순증감액(실행/매입, 회수, 출자전환 등) | 12,535,536 | (4,363,932) | (382,188) | 306,367 | 8,095,783 |
부실채권 등 매각 | - | - | (185,169) | - | (185,169) |
전반기말 | 258,719,828 | 29,956,801 | 1,361,351 | 1,168,323 | 291,206,303 |
14-5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손충당금을 측정해온 대출채권 중에 당반기 및 전반기중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된 대출채권의 변경 전 상각후원가와 변경에 따라 인식한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변경 전 상각후원가 | 118,794 | 142,778 |
변경에 따른 순손익 | (110) | 20,718 |
14-6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된 대출채권 중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손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최초 인식 후 보고기간 중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손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으로 바뀐 대출채권은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없습니다.
14-7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각되었지만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대출채권의 계약상 미회수금액은 당반기말 현재 4,853,444백만원(전기말 : 4,920,853백만원)입니다.
15. 파생상품
15-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보유한 매매목적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통화선도 | 186,866,869 | 2,037,348 | 1,610,228 | 1,960,463 | 1,840,026 |
통화스왑 | 87,534,322 | 1,324,764 | 1,689,057 | 1,518,632 | 1,376,560 |
매입통화옵션 | 594,329 | 3,681 | - | 1,685 | - |
매도통화옵션 | 582,627 | - | 2,338 | - | 2,780 |
통화선물 | 1,576,762 | 1,845 | 160 | 1,845 | 160 |
소계 | 277,154,909 | 3,367,638 | 3,301,783 | 3,482,625 | 3,219,526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선도 | 317,419 | 5,050 | 887 | 5,050 | 887 |
이자율스왑 | 159,637,584 | 338,431 | 473,532 | 653,225 | 588,883 |
매입이자율옵션 | 314,093 | 6,392 | 1,077 | 54,592 | - |
매도이자율옵션 | 1,105,000 | - | 1,002 | - | 19,256 |
이자율선물 | 4,913,912 | 2,750 | 3,835 | 2,749 | 3,835 |
소계 | 166,288,008 | 352,623 | 480,333 | 715,616 | 612,861 |
주식관련 | |||||
주식선도 | 115,260 | - | - | - | - |
주식스왑 | 3,642,901 | 45,147 | 58,509 | 118,303 | 707,115 |
매입주식옵션 | 1,310,043 | 31,273 | 14,777 | 42,261 | - |
매도주식옵션 | 1,791,938 | 13,246 | 6,195 | - | 44,160 |
주식선물 | 560,212 | 3,353 | 1,449 | 3,921 | 1,449 |
소계 | 7,420,354 | 93,019 | 80,930 | 164,485 | 752,724 |
신용관련 | |||||
신용스왑(CDS) | 14,153,959 | 22,774 | 28,708 | 114,071 | 122,415 |
총수익스왑(TRS) | 968,232 | 21,915 | 21,123 | 40,221 | 34,151 |
소계 | 15,122,191 | 44,689 | 49,831 | 154,292 | 156,566 |
기타 | |||||
신용위험평가조정 | - | 6,109 | - | (8,079) | - |
거래일손익(미상각액) | - | - | - | 22,590 | 44,226 |
기타선도 | 1,288,817 | 56,280 | 41,725 | 56,280 | 41,725 |
기타스왑 | 1,121,752 | 10,949 | 3,485 | 35,682 | 80,843 |
기타매입옵션 | 989,334 | 35,159 | 48,828 | 35,199 | - |
기타매도옵션 | - | - | - | - | 49,704 |
소계 | 3,399,903 | 108,497 | 94,038 | 141,672 | 216,498 |
합계 | 469,385,365 | 3,966,466 | 4,006,915 | 4,658,690 | 4,958,175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통화선도 | 204,879,584 | 5,735,343 | 6,037,009 | 5,867,571 | 6,052,314 |
통화스왑 | 83,303,438 | 3,057,577 | 2,538,056 | 2,957,837 | 2,392,080 |
매입통화옵션 | 455,357 | 2,797 | - | 3,337 | - |
매도통화옵션 | 383,230 | - | 3,517 | - | 6,421 |
통화선물 | 1,634,898 | 46 | 1,189 | 46 | 1,189 |
소계 | 290,656,507 | 8,795,763 | 8,579,771 | 8,828,791 | 8,452,004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166,773,776 | 540,227 | 490,812 | 1,094,676 | 980,603 |
매입이자율옵션 | 487,326 | 2,840 | - | 59,168 | - |
매도이자율옵션 | 1,165,000 | - | 1,344 | - | 27,771 |
이자율선물 | 5,114,440 | 1,332 | 936 | 1,333 | 936 |
소계 | 173,540,542 | 544,399 | 493,092 | 1,155,177 | 1,009,310 |
주식관련 | |||||
주식스왑 | 4,461,906 | 80,899 | 171,167 | 387,013 | 749,728 |
매입주식옵션 | 2,953,391 | 72,708 | 23,797 | 141,499 | - |
매도주식옵션 | 5,512,212 | 61,996 | 27,342 | - | 114,742 |
주식선물 | 572,116 | 5,097 | 2,134 | 5,097 | 2,134 |
소계 | 13,499,625 | 220,700 | 224,440 | 533,609 | 866,604 |
신용관련 | |||||
신용스왑(CDS) | 14,998,965 | 38,611 | 50,834 | 117,178 | 123,795 |
총수익스왑(TRS) | 936,946 | 19,120 | 27,089 | 19,489 | 29,643 |
소계 | 15,935,911 | 57,731 | 77,923 | 136,667 | 153,438 |
기타 | |||||
신용위험평가조정 | - | - | 3,214 | (14,188) | - |
거래일손익(미상각액) | - | - | - | 30,516 | 58,223 |
기타선도 | 490,780 | 10,996 | 13,526 | 10,996 | 13,526 |
기타스왑 | 1,469,088 | 41,509 | 60,578 | 93,604 | 130,015 |
기타매입옵션 | 397,801 | 13,850 | 10,128 | 14,431 | - |
기타매도옵션 | 56,435 | 194 | 644 | - | 11,449 |
소계 | 2,414,104 | 66,549 | 88,090 | 135,359 | 213,213 |
합계 | 496,046,689 | 9,685,142 | 9,463,316 | 10,789,603 | 10,694,569 |
15-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보유한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 |||||
통화선도 | 67,830 | 226 | 2,706 | 681 | 1,007 |
통화스왑 | 1,254,331 | 1,771 | 26,987 | 21,665 | 20,867 |
이자율스왑 | 3,093,300 | - | 51,481 | 80,731 | 30,007 |
소계 | 4,415,461 | 1,997 | 81,174 | 103,077 | 51,881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 |||||
통화스왑 | 561,035 | 11,128 | - | - | 14,590 |
이자율스왑 | 80,000 | 499 | - | - | 205 |
소계 | 641,035 | 11,627 | - | - | 14,795 |
합계 | 5,056,496 | 13,624 | 81,174 | 103,077 | 66,676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 |||||
통화선도 | 50,050 | 3,152 | - | 2,796 | 89 |
통화스왑 | 502,941 | 27,719 | - | 28,125 | 395 |
이자율스왑 | 2,805,680 | 60,929 | 2,088 | 110,542 | 7,830 |
소계 | 3,358,671 | 91,800 | 2,088 | 141,463 | 8,314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 |||||
통화스왑 | 326,400 | - | 4,418 | - | 25,718 |
이자율스왑 | 80,000 | - | 584 | - | 705 |
소계 | 406,400 | - | 5,002 | - | 26,423 |
합계 | 3,765,071 | 91,800 | 7,090 | 141,463 | 34,737 |
통화선도거래, 통화선물, 통화스왑과 같이 매입 및 매도가 동시에 나타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는 매입계약금액과 매도계약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원화 대 외화거래에 대해서는 외화기준 계약금액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하고 외화 대 외화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외화기준 계약금액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하였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비파생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평가손익 | 장부금액 | 평가손익 | |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 ||||
외화사채 | 226,000 | (8,400) | 217,600 | (13,960)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 | ||||
외화사채 | 751,500 | (28,270) | 732,885 | 36,615 |
15-2-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공정가액위험회피 대상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위험회피대상위험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대상의 장부금액 |
공정가액위험회피 조정누계액 |
당기중 공정가액 위험회피 조정액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환율변동위험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 128,233 | - | 7,149 | - | 7,900 | - |
환율변동위험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50,390 | - | 866 | - | 1,147 | - |
이자율변동위험 | 원화예수부채 | - | 225,823 | - | (14,177) | - | (10,831) |
이자율변동위험 | 외화예수부채 | - | 127,079 | - | 2,779 | - | (2,480) |
이자율변동위험 | 원화발행금융채권 | - | 118,949 | - | (11,051) | - | (6,898) |
이자율변동위험 | 외화발행금융채권 | - | 2,671,766 | - | 72,766 | - | (31,244) |
이자율 및 환율변동위험 | 외화발행금융채권 | - | 1,253,214 | - | (1,117) | - | (9,381) |
합계 | 178,623 | 4,396,831 | 8,015 | 49,200 | 9,047 | (60,834)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위험회피대상위험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대상의 장부금액 |
공정가액위험회피 조정누계액 |
전기중 공정가액 위험회피 조정액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환율변동위험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 84,531 | - | (1,390) | - | (16,497) | - |
환율변동위험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28,350 | - | 172 | - | 190 | - |
이자율변동위험 | 원화예수부채 | - | 376,907 | - | (3,093) | - | 1,637 |
이자율변동위험 | 외화예수부채 | - | 124,939 | - | 5,259 | - | 3,552 |
이자율변동위험 | 원화발행금융채권 | - | 125,848 | - | (4,152) | - | (796) |
이자율변동위험 | 외화발행금융채권 | - | 2,280,266 | - | 104,266 | - | 54,562 |
이자율 및 환율변동위험 | 외화발행금융채권 | - | 511,736 | - | 8,795 | - | 1,028 |
합계 | 112,881 | 3,419,696 | (1,218) | 111,075 | (16,307) | 59,983 |
15-2-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현금흐름위험회피 대상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위험회피대상위험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대상의 장부금액 |
현금흐름위험회피 누적효과 |
당기중 현금흐름위험회피 효과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이자율변동위험 | 변동금리부원화발행사채 | - | 79,988 | - | 187 | - | (517) |
이자율 및 환율변동위험 | 변동금리부외화발행사채 | - | 338,606 | - | 10,519 | - | (15,199) |
환율변동위험 | 고정금리부외화발행사채 | - | 221,625 | - | 935 | - | 935 |
합계 | - | 640,219 | - | 11,641 | - | (14,781)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위험회피대상위험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대상의 장부금액 |
현금흐름위험회피 누적효과 |
당기중 현금흐름위험회피 효과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이자율변동위험 | 변동금리부원화발행사채 | - | 79,983 | - | (704) | - | (584) |
이자율 및 환율변동위험 | 변동금리부외화발행사채 | - | 325,883 | - | (25,718) | - | (4,441) |
합계 | - | 405,866 | - | (26,422) | - | (5,025) |
15-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 유형별 미래 명목현금흐름의 평균 위험회피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5년초과 | 합계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위험회피대상의 명목금액 | 880,215 | - | 1,006,375 | 678,000 | 672,210 | 1,398,300 | 4,635,100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886,576 | - | 1,006,375 | 678,000 | 672,210 | 1,398,300 | 4,641,461 |
평균위험회피비율 | 99.33% | - | 99.91% | 99.35% | 99.86% | 100.01% | 99.80% |
현금흐름위험회피 | |||||||
위험회피대상의 명목금액 | - | 419,000 | - | - | 185,029 | 37,006 | 641,035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 | 419,000 | - | - | 185,029 | 37,006 | 641,035 |
평균위험회피비율 | - | 100.00% | - | - | 100.00% | 100.00% | 100.00%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위험회피대상의 명목금액 | - | - | - | - | - | 751,500 | 751,500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 | - | - | - | - | 751,500 | 751,500 |
평균위험회피비율 | - | - | - | - | - | 100.00% | 100.00%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5년초과 | 합계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위험회피대상의 명목금액 | 987,834 | 326,400 | 432,501 | 979,200 | - | 847,280 | 3,573,215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990,891 | 326,400 | 432,501 | 979,200 | - | 847,280 | 3,576,272 |
평균위험회피비율 | 99.88% | 100.00% | 99.81% | 99.65% | - | 100.00% | 99.90% |
현금흐름위험회피 | |||||||
위험회피대상의 명목금액 | - | 216,000 | 190,400 | - | - | - | 406,400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 | 216,000 | 190,400 | - | - | - | 406,400 |
평균위험회피비율 | - | 100.00% | 100.00% | - | - | - | 100.00%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위험회피대상의 명목금액 | - | - | - | - | - | 732,885 | 732,885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 | - | - | - | - | 732,885 | 732,885 |
평균위험회피비율 | - | - | - | - | - | 100.00% | 100.00% |
15-4 이자율지표 개혁에 영향받는 위험회피관계
15-4-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하여 위험회피관계에 노출되어 있는 익스포저는 아래와 같습니다. USD LIBOR 금리는 2022년부터 실제 거래에 기반한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연결기업은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에 있어서 2022년에 SOFR 기준으로 변경되는 스프레드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된 이자율스왑에 포함된 스프레드와 유사할 것으로 가정하였고 그 외 다른 조건의 변동은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SOFR로 전환되기 전에 만료될 이자율지표 개혁에 대한 노출은 제외하였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이자율지표 | 통화 | 비파생금융부채의 장부금액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
KRW 91 CD | KRW | 424,761 | 450,000 |
USD 1M LIBOR | USD | 338,606 | 339,000 |
USD 3M LIBOR | USD | 2,458,696 | 2,384,300 |
CHF 3M LIBOR | CHF | 126,613 | 122,679 |
CNY 3M LIBOR | CNY | 226,100 | 225,544 |
HKD 3M LIBOR | HKD | 95,887 | 93,152 |
EUR 3M LIBOR | EUR | 665,246 | 672,210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이자율지표 | 통화 | 비파생금융부채의 장부금액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
KRW 91 CD | KRW | 670,000 | 590,000 |
USD 1M LIBOR | USD | 326,400 | 326,400 |
USD 3M LIBOR | USD | 1,749,298 | 1,642,880 |
CHF 3M LIBOR | CHF | 127,905 | 123,433 |
CNY 3M LIBOR | CNY | 37,829 | 36,731 |
HKD 3M LIBOR | HKD | 57,943 | 54,737 |
15-4-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자율 기준으로 분석되는 금융상품이 SOFR 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파생상품의 명목금액과 가중평균 만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년) |
이자율지표 | 통화 | 파생상품의 명목금액 |
가중 평균 잔여 만기 |
---|---|---|---|
KRW 91 CD | KRW | 450,000 | 15.34 |
USD 1M LIBOR | USD | 339,000 | 1.58 |
USD 3M LIBOR | USD | 2,384,300 | 4.57 |
CHF 3M LIBOR | CHF | 122,679 | 2.25 |
CNY 3M LIBOR | CNY | 225,544 | 2.65 |
HKD 3M LIBOR | HKD | 93,152 | 2.43 |
EUR 3M LIBOR | EUR | 672,210 | 4.58 |
<전기말>
(단위: 백만원, 년) |
이자율지표 | 통화 | 파생상품의 명목금액 |
가중 평균 잔여 만기 |
---|---|---|---|
KRW 91 CD | KRW | 590,000 | 15.87 |
USD 1M LIBOR | USD | 326,400 | 2.07 |
USD 3M LIBOR | USD | 1,642,880 | 4.65 |
CHF 3M LIBOR | CHF | 123,433 | 2.75 |
CNY 3M LIBOR | CNY | 36,731 | 2.67 |
HKD 3M LIBOR | HKD | 54,737 | 2.67 |
16.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
16-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 내역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유형 | 국가 | 투자주식수 | 지분율(%) | 장부금액 |
---|---|---|---|---|---|
길림은행(*1) | 관계기업 | 중국 | 1,200,000,000 | 11.9 | 781,954 |
코리아크레딧뷰로(*1)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180,000 | 9.0 | 8,152 |
중민국제 융자리스 | 관계기업 | 중국 | 1,125,000,000 | 25.0 | 2,295 |
북경랑자자산관리유한공사 | 관계기업 | 중국 | 395,500,000 | 21.9 | 87,341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10,000 | 23.8 | 5,588 |
KEB하나은행-KVIC유니콘모펀드(*3)(*5)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 | 90.9 | 72,644 |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1) | 관계기업 | 베트남 | 603,302,706 | 15.0 | 1,311,602 |
PT. SINARMAS HANA FINANCE (*4) | 공동기업 | 인도네시아 | 2,375 | 85.0 | 20,089 |
하나UBS자산운용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4,410,000 | 49.0 | 33,370 |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1)(*3)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 | 7.0 | 20,795 |
코크렙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400,000 | 19.1 | 36,640 |
롯데벤처스(구. 롯데엑셀러레이터)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999,800 | 20.0 | 5,159 |
페트라6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3)(*5)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 | 55.7 | 14,272 |
2018하나-마그나스타트업펀드(*3)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 | 21.9 | 6,496 |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1)(*2)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1,400,000 | 10.2 | 6,907 |
프레시지(*1)(*2)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248,467 | 15.2 | 15,379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3)(*5)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 | 57.9 | 49,922 |
미래신용정보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186,000 | 31.0 | 10,393 |
핀크(*4) | 공동기업 | 대한민국 | 6,630,000 | 51.0 | 10,695 |
레이크브릿지성장기업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3)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 | 23.5 | 6,003 |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5호(*3)(*5)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 | 100.0 | 10,042 |
호라이즌사모투자합자회사(*3)(*5)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 | 58.0 | 219,864 |
토스뱅크주식회사(구.토스혁신준비법인주식회사)(*1)(*6)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3,750,000 | 7.5 | 17,477 |
큐리어스솔루션제일차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3)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 | 32.7 | 15,974 |
와이에이치레저개발㈜(*1)(*2)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2,000,000 | 12.8 | 10,000 |
시빅센터피에프브이(*1)(*2)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1,560,000 | 19.5 | 8,205 |
하나-히스토리1호 신기술투자조합(*3)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 | 36.5 | 5,500 |
템플턴하나자산운용주식회사(구.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238,400 | 29.8 | 5,418 |
드림아일랜드레저(*1)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1,194,000 | 19.9 | 5,386 |
에프앤유신용정보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400,032 | 40.0 | 5,026 |
기타 | 관계기업 | 82,622 | |||
합계 | 2,891,210 |
(*1) 연결기업이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여 해당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관계기업에 포함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결산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어 결산일로부터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였으며,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투자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검토 후 반영하였습니다.
(*3) 출자금 형태 등으로 설립되어 투자주식수를 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관련활동을 지시하려면 둘 이상의 투자자들이 함께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연결기업이 개별적으로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없어 지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5) 연결기업은 의사결정기구에서 해당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6) 토스혁신준비법인은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본인가를 받아 토스뱅크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토스뱅크주식회사에 유동성 공급이 필요할 경우 이를 공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유형 | 국가 | 투자주식수 | 지분율(%) | 장부금액 |
---|---|---|---|---|---|
길림은행(*1) | 관계기업 | 중국 | 1,200,000,000 | 12.7 | 758,816 |
코리아크레딧뷰로(*1)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180,000 | 9.0 | 7,819 |
중민국제 융자리스 | 관계기업 | 중국 | 1,125,000,000 | 25.0 | 2,777 |
북경랑자자산관리유한공사 | 관계기업 | 중국 | 395,500,000 | 21.9 | 82,176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10,000 | 23.8 | 5,487 |
KEB하나은행-KVIC유니콘모펀드(*3)(*5)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 | 90.9 | 55,812 |
아워크라우드인터내셔날인베스트(*2)(*3) | 관계기업 | 버진 아일랜드 | - | 22.2 | 13,970 |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1) | 관계기업 | 베트남 | 603,302,706 | 15.0 | 1,194,183 |
PT. SINARMAS HANA FINANCE (*4) | 공동기업 | 인도네시아 | 2,375 | 85.0 | 20,213 |
하나UBS자산운용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4,410,000 | 49.0 | 35,107 |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1)(*3)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 | 7.0 | 22,469 |
코크렙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400,000 | 19.1 | 36,609 |
롯데엑셀러레이터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999,800 | 20.0 | 5,229 |
페트라6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3)(*5)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 | 55.7 | 14,503 |
명신산업(*1)(*2)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3,996,739 | 9.1 | 22,059 |
2018하나-마그나스타트업펀드(*3)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 | 21.9 | 6,616 |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1)(*2)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1,400,000 | 10.2 | 6,910 |
프레시지(*1)(*2)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248,467 | 16.9 | 20,811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3)(*5)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 | 57.9 | 52,880 |
미래신용정보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186,000 | 31.0 | 10,072 |
핀크(*4) | 공동기업 | 대한민국 | 6,630,000 | 51.0 | 13,716 |
레이크브릿지성장기업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3)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 | 23.5 | 5,949 |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5호(*3)(*5)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 | 100.0 | 10,023 |
호라이즌사모투자합자회사(*5) | 관계기업 | 대한민국 | 144,420,000 | 80.2 | 215,652 |
기타 | 관계기업 | 111,520 | |||
합계 | 2,731,378 |
(*1) 연결기업이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여 해당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관계기업에 포함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결산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어 결산일로부터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였으며,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투자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검토 후 반영하였습니다.
(*3) 출자금 형태 등으로 설립되어 투자주식수를 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관련활동을 지시하려면 둘 이상의 투자자들이 함께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연결기업이 개별적으로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없어 지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5) 연결기업은 의사결정기구에서 해당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계정의 잔액이 "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함에 따라 인식하지 못한 당반기의 지분변동액과 전기이전의 지분변동액 누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주식수 (주) | 지분율 (%) | 당반기 중 미반영변동금액 |
전기말 누적 미반영 지분변동금액 |
---|---|---|---|---|
세빛섬 | 165,000 | 1.9 | (19) | (1,346) |
미단시티개발 | 387,800 | 2.2 | - | (523) |
주식회사 광명하나바이온(*) | 199,000 | 19.9 | 1,705 | (3,287) |
군산바이오에너지 | 200,000 | 18.9 | (265) | (3,438) |
오딘2 유한회사 | 13,990,992 | 26.7 | 17,300 | (58,062) |
창조이노베이션 | 4,000 | 7.3 | (190) | - |
하나에버베스트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 70,243,177 | 20.1 | (65) | - |
수성의숲 | 1,100,000 | 10.0 | (2,345) | - |
(*) 지분율은 19.9%이나 이익분배율은 46.0%임.
16-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피투자회사의 재무정보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중요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피투자회사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수익 | 반기 손익 | 기타 포괄손익 |
반기 총포괄손익 |
---|---|---|---|---|---|---|---|
길림은행 | 76,814,309 | 70,343,853 | 6,470,456 | 1,709,319 | 161,864 | 93,118 | 254,982 |
코리아크레딧뷰로 | 122,167 | 38,981 | 83,186 | 60,698 | 11,097 | - | 11,097 |
중민국제 융자리스 | 2,271,204 | 2,032,565 | 238,639 | 41,454 | (10,516) | 4,175 | (6,341) |
북경랑자자산관리유한공사 | 436,757 | 37,945 | 398,812 | 14,175 | 14,528 | 374 | 14,902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 23,694 | 223 | 23,471 | 652 | 426 | (2) | 424 |
KEB하나은행-KVIC유니콘모펀드 | 80,133 | 224 | 79,909 | 12 | (213) | - | (213) |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1) | 81,275,946 | 76,573,512 | 4,702,434 | 3,010,635 | 302,070 | 17,619 | 319,689 |
PT. SINARMAS HANA FINANCE | 79,048 | 55,134 | 23,914 | 6,531 | 556 | - | 556 |
하나UBS자산운용 | 118,555 | 50,454 | 68,101 | 14,110 | 3,928 | (283) | 3,645 |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 297,693 | 616 | 297,077 | 1,234 | (23,902) | - | (23,902) |
코크렙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524,574 | 408,166 | 116,408 | 13,153 | 334 | - | 334 |
롯데벤처스(구. 롯데엑셀러레이터) | 19,830 | 889 | 18,941 | 1,545 | 934 | (1,283) | (349) |
페트라6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 26,181 | 553 | 25,628 | - | (416) | - | (416) |
2018하나-마그나스타트업펀드 | 30,195 | 500 | 29,695 | - | (551) | - | (551) |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 162,231 | 95,863 | 66,368 | - | (32) | - | (32) |
프레시지 | 139,395 | 114,734 | 24,661 | 60,734 | (11,433) | - | (11,433)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86,364 | 69 | 86,295 | 918 | (998) | - | (998) |
미래신용정보 | 47,593 | 14,068 | 33,525 | 38,647 | 1,633 | (925) | 708 |
핀크 | 30,215 | 9,245 | 20,970 | 2,971 | (3,021) | - | (3,021) |
레이크브릿지성장기업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5,571 | 104 | 25,467 | 429 | 232 | - | 232 |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5호 | 10,044 | 1 | 10,043 | 21 | 18 | - | 18 |
호라이즌사모투자합자회사 | 273,278 | 1,443 | 271,835 | 308 | (1,606) | 6,091 | 4,485 |
토스뱅크주식회사(구.토스혁신준비법인주식회사) | 213,588 | 10,277 | 203,311 | 387 | (17,548) | 36 | (17,512) |
큐리어스솔루션제일차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49,160 | 341 | 48,819 | 2,292 | 1,944 | - | 1,944 |
와이에이치레저개발㈜ | 194,944 | 118,965 | 75,979 | 7,788 | (1,676) | - | (1,676) |
시빅센터피에프브이 | 38,037 | 6 | 38,031 | - | - | - | - |
하나-히스토리1호 신기술투자조합 | 15,049 | - | 15,049 | - | (1) | - | (1) |
템플턴하나자산운용주식회사(구.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 25,205 | 13,701 | 11,504 | 2,318 | 823 | - | 823 |
드림아일랜드레저 | 50,153 | 23,089 | 27,064 | - | (2,943) | - | (2,943) |
에프앤유신용정보 | 26,656 | 14,092 | 12,564 | 34,531 | 212 | (331) | (119) |
(*1)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의 재무정보에 PPA 평가금액과 GAAP 조정사항이 반영된 재무정보입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수익 | 당기 손익 | 기타 포괄손익 |
당기 포괄손익 |
---|---|---|---|---|---|---|---|
길림은행 | 70,071,749 | 64,195,991 | 5,875,758 | 7,432,297 | 211,144 | 132 | 211,276 |
코리아크레딧뷰로 | 117,077 | 37,599 | 79,478 | 107,810 | 13,391 | - | 13,391 |
중민국제 융자리스 | 2,776,436 | 2,218,213 | 558,223 | 68,082 | (26,177) | (628) | (26,805) |
북경랑자자산관리유한공사 | 413,249 | 33,896 | 379,353 | 47,452 | 25,703 | - | 25,703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 23,506 | 459 | 23,047 | 2 | (991) | 1,270 | 279 |
KEB하나은행-KVIC유니콘모펀드 | 61,618 | 224 | 61,394 | 5 | (439) | - | (439) |
아워크라우드인터내셔날인베스트 | 58,528 | 638 | 57,890 | 830 | 339 | (2,686) | (2,347) |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1) | 71,582,341 | 67,812,198 | 3,770,143 | 6,368,462 | 365,761 | (8,692) | 357,069 |
PT. SINARMAS HANA FINANCE | 78,266 | 54,771 | 23,495 | 13,032 | (1,534) | (2,280) | (3,814) |
하나UBS자산운용 | 124,528 | 52,882 | 71,646 | 27,655 | 8,130 | 21 | 8,151 |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 321,598 | 619 | 320,979 | 10,785 | 8,305 | - | 8,305 |
코크렙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523,621 | 407,376 | 116,245 | 12,708 | (3,819) | - | (3,819) |
롯데엑셀러레이터 | 19,930 | 640 | 19,290 | 2,514 | (308) | 57 | (251) |
페트라6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 26,410 | 367 | 26,043 | 902 | 57 | - | 57 |
명신산업 | 432,393 | 293,183 | 139,210 | 553,665 | 24,572 | 2,956 | 27,528 |
2018하나-마그나스타트업펀드 | 30,246 | - | 30,246 | 178 | (664) | - | (664) |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 127,537 | 61,138 | 66,399 | - | (432) | - | (432) |
프레시지 | 152,266 | 97,427 | 54,839 | 97,836 | (31,118) | - | (31,118)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91,460 | 50 | 91,410 | 1,112 | (2,596) | - | (2,596) |
미래신용정보 | 44,606 | 12,115 | 32,491 | 73,893 | 2,153 | - | 2,153 |
핀크 | 35,311 | 8,416 | 26,895 | 3,937 | (19,302) | - | (19,302) |
레이크브릿지성장기업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5,235 | - | 25,235 | 429 | 38 | - | 38 |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5호 | 10,025 | 1 | 10,024 | 187 | 150 | - | 150 |
호라이즌사모투자합자회사 | 269,280 | 279 | 269,001 | - | (3,276) | - | (3,276) |
(*1)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의 재무정보에 PPA 평가금액과 GAAP 조정사항이 반영된 재무정보입니다.
16-3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변동내역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중요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지분율 (%) |
기초 장부금액 |
취득 | 대체 | 배당 | 평가전 장부금액 |
지분법평가 | 처분 | 손상차손 | 장부금액 | |
---|---|---|---|---|---|---|---|---|---|---|---|
지분법 손익 |
자본 변동 등 |
||||||||||
길림은행 | 11.9 | 758,816 | - | - | - | 758,816 | (20,493) | 47,337 | (3,706) | - | 781,954 |
코리아크레딧뷰로 | 9.0 | 7,819 | - | - | (90) | 7,729 | 423 | - | - | - | 8,152 |
중민국제 융자리스 | 25.0 | 2,777 | - | - | - | 2,777 | - | - | - | (482) | 2,295 |
북경랑자자산관리유한공사 | 21.9 | 82,176 | - | - | (2,281) | 79,895 | 3,460 | 3,986 | - | - | 87,341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 23.8 | 5,487 | - | - | - | 5,487 | 101 | - | - | - | 5,588 |
KEB하나은행-KVIC유니콘모펀드 | 90.9 | 55,812 | 18,000 | - | - | 73,812 | (1,168) | - | - | - | 72,644 |
아워크라우드인터내셔날인베스트 | - | 13,970 | - | - | - | 13,970 | - | - | (13,970) | - | - |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 15.0 | 1,194,183 | - | - | - | 1,194,183 | 63,117 | 54,302 | - | - | 1,311,602 |
PT. SINARMAS HANA FINANCE | 85.0 | 20,213 | - | - | - | 20,213 | (107) | (17) | - | - | 20,089 |
하나UBS자산운용 | 49.0 | 35,107 | - | - | (3,523) | 31,584 | 1,924 | (138) | - | - | 33,370 |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 7.0 | 22,469 | - | - | - | 22,469 | (1,674) | - | - | - | 20,795 |
코크렙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9.1 | 36,609 | - | - | (305) | 36,304 | 64 | 272 | - | - | 36,640 |
롯데엑셀러레이터 | 20.0 | 5,229 | - | - | - | 5,229 | 186 | (256) | - | - | 5,159 |
페트라6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 55.7 | 14,503 | - | - | - | 14,503 | (231) | - | - | - | 14,272 |
명신산업 | - | 22,059 | - | (22,059) | - | - | - | - | - | - | - |
2018하나-마그나스타트업펀드 | 21.9 | 6,616 | - | - | - | 6,616 | (120) | - | - | - | 6,496 |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 10.2 | 6,910 | - | - | - | 6,910 | (3) | - | - | - | 6,907 |
프레시지 | 15.2 | 20,811 | - | - | - | 20,811 | (8,103) | 2,671 | - | - | 15,379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57.9 | 52,880 | - | - | - | 52,880 | (577) | - | (2,381) | - | 49,922 |
미래신용정보 | 31.0 | 10,072 | - | - | (186) | 9,886 | 507 | - | - | - | 10,393 |
핀크 | 51.0 | 13,716 | - | - | - | 13,716 | (3,021) | - | - | - | 10,695 |
레이크브릿지성장기업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3.5 | 5,949 | - | - | - | 5,949 | 54 | - | - | - | 6,003 |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5호 | 100.0 | 10,023 | - | - | - | 10,023 | 19 | - | - | - | 10,042 |
호라이즌사모투자합자회사 | 58.0 | 215,652 | 25,655 | - | - | 241,307 | (894) | 5,039 | (25,588) | - | 219,864 |
토스뱅크주식회사(구.토스혁신준비법인주식회사) | 7.5 | 7,500 | 11,250 | - | - | 18,750 | (1,317) | 44 | - | - | 17,477 |
큐리어스솔루션제일차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32.7 | 15,995 | - | - | (658) | 15,337 | 637 | - | - | - | 15,974 |
와이에이치레저개발㈜ | 12.8 | 9,956 | - | - | - | 9,956 | 44 | - | - | - | 10,000 |
시빅센터피에프브이 | 19.5 | 7,973 | - | - | - | 7,973 | 232 | - | - | - | 8,205 |
하나-히스토리1호 신기술투자조합 | 36.5 | - | 5,500 | - | - | 5,500 | - | - | - | - | 5,500 |
템플턴하나자산운용주식회사(구.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 29.8 | 5,937 | - | - | (990) | 4,947 | 471 | - | - | - | 5,418 |
드림아일랜드레저 | 19.9 | 2 | 5,969 | - | - | 5,971 | (585) | - | - | - | 5,386 |
에프앤유신용정보 | 40.0 | 5,067 | - | - | - | 5,067 | 91 | (132) | - | - | 5,026 |
기타 | 59,090 | 30,407 | - | (1,564) | 87,933 | 65 | 841 | (6,217) | - | 82,622 | |
합계 | 2,731,378 | 96,781 | (22,059) | (9,597) | 2,796,503 | 33,102 | 113,949 | (51,862) | (482) | 2,891,210 |
<전반기>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지분율 (%) |
기초 장부금액 |
취득 | 대체 | 배당 | 평가전 장부금액 |
지분법평가 | 처분 | 손상차손환입 | 장부금액 | |
---|---|---|---|---|---|---|---|---|---|---|---|
지분법 손익 |
자본 변동 등 |
||||||||||
길림은행 | 14.0 | 731,457 | - | - | - | 731,457 | 18,482 | 13,501 | - | - | 763,440 |
코리아크레딧뷰로 | 9.0 | 6,657 | - | - | (90) | 6,567 | 682 | - | - | - | 7,249 |
중민국제 융자리스 | 25.0 | 6,429 | - | - | - | 6,429 | - | - | - | (2,168) | 4,261 |
북경랑자자산관리유한공사 | 23.1 | 77,084 | - | - | (1,719) | 75,365 | 3,553 | 1,788 | - | - | 80,706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 23.8 | 5,621 | - | - | - | 5,621 | (181) | 269 | (200) | - | 5,509 |
KEB하나은행-KVIC유니콘모펀드 | 90.9 | 5,669 | 7,220 | - | - | 12,889 | (328) | - | - | - | 12,561 |
아워크라우드인터내셔날인베스트 | 22.2 | 14,971 | - | - | (308) | 14,663 | (207) | 228 | (342) | - | 14,342 |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 15.0 | 1,272,969 | - | - | - | 1,272,969 | 22,178 | 47,276 | - | - | 1,342,423 |
PT. SINARMAS HANA FINANCE | 85.0 | 8,975 | - | - | - | 8,975 | (199) | 125 | - | - | 8,901 |
하나UBS자산운용 | 49.0 | 35,477 | - | - | (4,239) | 31,238 | 1,897 | (13) | - | - | 33,122 |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 7.0 | 22,337 | - | - | - | 22,337 | 376 | - | - | - | 22,713 |
코크렙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0.9 | 19,285 | - | - | (636) | 18,649 | 705 | - | - | - | 19,354 |
롯데엑셀러레이터 | 20.0 | 5,358 | - | - | - | 5,358 | (108) | 12 | - | - | 5,262 |
페트라6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 55.7 | 46,406 | - | - | - | 46,406 | 359 | - | (32,092) | - | 14,673 |
명신산업 | 10.0 | 25,851 | 11,753 | - | (400) | 37,204 | 2,790 | 4,584 | - | - | 44,578 |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 10.2 | 6,822 | - | - | - | 6,822 | 111 | - | - | - | 6,933 |
프레시지 | 10.0 | 10,928 | - | - | - | 10,928 | (3,465) | 1,957 | 910 | - | 10,330 |
스프랏글로벌신재생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 | 19,407 | - | - | (170) | 19,237 | (242) | - | (18,995) | - | -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57.9 | 34,135 | 11,570 | - | - | 45,705 | 5 | - | - | - | 45,710 |
미래신용정보 | 31.0 | 9,591 | - | - | (186) | 9,405 | 205 | - | - | - | 9,610 |
핀크 | 51.0 | 23,683 | - | - | - | 23,683 | (5,014) | - | - | - | 18,669 |
레이크브릿지성장기업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3.5 | - | - | 5,940 | - | 5,940 | 54 | - | - | - | 5,994 |
기타 | 51,015 | 103,834 | 5,550 | (578) | 159,821 | 1,583 | (450) | (5,796) | 55 | 155,213 | |
합계 | 2,440,127 | 134,377 | 11,490 | (8,326) | 2,577,668 | 43,236 | 69,277 | (56,515) | (2,113) | 2,631,553 |
17. 유형자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유형자산 | ||||
토지 | 1,039,540 | - | (6,451) | 1,033,089 |
건물 | 1,022,800 | (231,085) | (5,383) | 786,332 |
임차점포시설물 | 363,953 | (293,948) | - | 70,005 |
동산 | 1,095,790 | (873,053) | - | 222,737 |
건설중인자산 | 27,362 | - | - | 27,362 |
운용리스자산 | 1,060,468 | (375,600) | - | 684,868 |
소계 | 4,609,913 | (1,773,686) | (11,834) | 2,824,393 |
리스사용권자산 | ||||
업무용부동산 | 845,615 | (456,456) | - | 389,159 |
차량및운반구 | 28,310 | (13,137) | - | 15,173 |
기타 | 2,258 | (1,293) | - | 965 |
소계 | 876,183 | (470,886) | - | 405,297 |
합계 | 5,486,096 | (2,244,572) | (11,834) | 3,229,690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유형자산 | ||||
토지 | 1,045,200 | - | (6,451) | 1,038,749 |
건물 | 1,027,736 | (216,314) | (5,365) | 806,057 |
임차점포시설물 | 369,780 | (295,450) | - | 74,330 |
동산 | 1,097,101 | (866,874) | - | 230,227 |
건설중인자산 | 25,421 | - | - | 25,421 |
운용리스자산 | 1,066,559 | (358,926) | - | 707,633 |
소계 | 4,631,797 | (1,737,564) | (11,816) | 2,882,417 |
리스사용권자산 | ||||
업무용부동산 | 786,640 | (379,992) | - | 406,648 |
차량및운반구 | 27,892 | (12,638) | - | 15,254 |
기타 | 1,518 | (1,101) | - | 417 |
소계 | 816,050 | (393,731) | - | 422,319 |
합계 | 5,447,847 | (2,131,295) | (11,816) | 3,304,736 |
18. 투자부동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토지 | 659,906 | - | (4,333) | 655,573 |
건물 | 323,063 | (99,495) | (2,839) | 220,729 |
합계 | 982,969 | (99,495) | (7,172) | 876,302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토지 | 671,418 | - | (5,761) | 665,657 |
건물 | 343,781 | (106,283) | (3,809) | 233,689 |
합계 | 1,015,199 | (106,283) | (9,570) | 899,346 |
19. 무형자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취득가액 | 상각누계액 | 손상누계액 | 장부금액 |
---|---|---|---|---|
영업권 | 104,066 | - | (18,722) | 85,344 |
산업재산권 | 58,758 | (58,207) | - | 551 |
핵심예금 | 991,913 | (986,408) | (3,116) | 2,389 |
고객관계 | 423,113 | (328,852) | - | 94,261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개발비 | 1,717,370 | (1,355,104) | (368) | 361,898 |
회원권 | 45,618 | (80) | (6,142) | 39,396 |
기타무형자산 | 286,388 | (162,497) | - | 123,891 |
합계 | 3,627,226 | (2,891,148) | (28,348) | 707,730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취득가액 | 상각누계액 | 손상누계액 | 장부금액 |
---|---|---|---|---|
영업권 | 104,066 | - | (18,722) | 85,344 |
산업재산권 | 58,711 | (58,055) | - | 656 |
핵심예금 | 991,739 | (986,149) | (3,116) | 2,474 |
고객관계 | 423,113 | (309,520) | - | 113,593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개발비 | 1,680,295 | (1,313,375) | (368) | 366,552 |
회원권 | 44,521 | (162) | (6,526) | 37,833 |
기타무형자산 | 278,666 | (145,980) | - | 132,686 |
합계 | 3,581,111 | (2,813,241) | (28,732) | 739,138 |
2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취득가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취득가액(*) | 84,818 | 82,506 |
손상차손누계액 | - | - |
장부금액 | 84,818 | 82,506 |
(*) 취득가액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 전 감가상각누계액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여신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담보물 162건(전기말 : 166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영진의 매각결정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었으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미처분된 것입니다.
21. 기타자산
21-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보증금 | 804,533 | 834,126 |
미수금 | 18,629,497 | 8,106,966 |
미수수익 | 1,081,941 | 1,069,599 |
선급비용 | 177,619 | 140,581 |
선급금 | 159,551 | 103,600 |
재보험자산 | 26,470 | 25,895 |
미상각신계약비 | 36,716 | 32,552 |
특별계정자산 | 1,373,014 | 1,270,056 |
미회수내국환채권 | 4,975,849 | 2,787,399 |
종합금융계정자산 | 4,116,884 | 3,465,306 |
기타잡자산 | 461,207 | 421,000 |
기타자산 대손충당금 | (33,088) | (31,486) |
합계 | 31,810,193 | 18,225,594 |
21-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합금융계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난내항목: | |||
종합금융계정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239,902 | 69,987 | |
종합금융계정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3,202,336 | 2,985,286 | |
CMA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674,646 | 410,033 |
합 계 | 4,116,884 | 3,465,306 | |
난외항목: | |||
약정 | 960,000 | 950,000 |
21-3 당반기 중 단기간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증감 내용 및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톤(tCO2-eq),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
---|---|---|
수량 | 장부금액 | |
기초 | - | - |
매입(매각) | 270,646 | 3,788 |
재분류 | - | - |
평가 | 270,646 | 488 |
기말 | 541,292 | 4,276 |
2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4,958,175 | 10,694,569 |
매도유가증권 | 1,061,577 | 165,661 |
합계 | 6,019,752 | 10,860,230 |
(*) 주석 15. 파생상품 참조
2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지정 금융부채
23-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지정 금융부채의 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매도파생상품결합증권 | 7,412,792 | 9,388,375 |
예수부채 | 246,428 | 325,258 |
차입부채 | 124,421 | - |
이연된 거래당일("Day 1") 손익 | 62,460 | 89,068 |
합계 | 7,846,101 | 9,802,701 |
연결기업은 파생결합증권 및 구조화예금 등에 대하여 인식이나 측정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3-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만기 상환금액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장부금액 | 7,846,101 | 9,802,701 |
만기 상환금액 | 7,937,789 | 9,985,879 |
차이 | (91,688) | (183,178) |
23-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지정 대상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 - 기타포괄손익(세전) | ||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액 | (7,938) | (7,498) |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누계액(*) | (29,795) | (49,184) |
(*) 제거로 실현되어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4. 예수부채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수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요구불예금 | ||
원화요구불예금 | 19,406,046 | 16,033,393 |
외화요구불예금 | 30,653,422 | 29,772,610 |
요구불예금 소계 | 50,059,468 | 45,806,003 |
기한부예금 | ||
원화기한부예금 | 242,638,333 | 234,021,045 |
외화기한부예금 | 16,258,581 | 15,534,007 |
기한부예금 소계 | 258,896,914 | 249,555,052 |
양도성예금증서 | 1,496,843 | 148,559 |
합계 | 310,453,225 | 295,509,614 |
25. 차입부채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차입종류 | 차입처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원화차입금 | ||||
한은차입금 | 한국은행 | 0.3 | 4,268,752 | 3,838,276 |
정부차입금 | 산업은행 등 | 0.5~2 | 1,928,892 | 1,597,040 |
기타원화차입금 | 한국에너지공단 외 | 0~6.4 | 7,208,139 | 6,401,150 |
소계 | 13,405,783 | 11,836,466 | ||
외화차입금 | ||||
당좌차월 | 해외은행 등 | 0.5~12.5 | 3,050,562 | 932,610 |
기타외화차입금 | MIZUHO, OCBC, JP Morgan 등 | -0.4~14.5 | 5,928,104 | 5,706,480 |
소계 | 8,978,666 | 6,639,090 | ||
콜머니 | ||||
외화콜머니 | VCB, TAIPEI PUBON 등 | -0.5~21.5 | 772,823 | 701,536 |
소계 | 772,823 | 701,536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원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일반고객 등 | 0~0.7 | 5,132,479 | 5,447,188 |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 BBVA 등 | 0.3~1 | 2,065,195 | 1,836,211 |
소계 | 7,197,674 | 7,283,399 | ||
기타차입부채 | ||||
매출어음 | 일반고객 등 | 0~0.9 | 34,651 | 33,825 |
합계 | 30,389,597 | 26,494,316 |
26. 사채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차입종류 | 차입처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원화사채 | ||||
일반사채 | 기관고객 등 | 0.7~3.1 | 37,938,673 | 36,849,706 |
후순위사채 | 기관고객 등 | 2.1~7.8 | 6,670,239 | 6,380,859 |
공정가치위험회피손익(당기) | (6,898) | (796) | ||
공정가치위험회피손익(전기이전) | (4,152) | (3,356) | ||
원화사채할인발행차금 | (31,272) | (30,594) | ||
소계 | 44,566,590 | 43,195,819 | ||
외화사채 | ||||
일반사채 | 기관고객 등 | 0.5~1.7 | 5,986,840 | 4,505,089 |
후순위사채 | 기관고객 등 | 1.9~10 | 931,392 | 956,960 |
공정가치위험회피손익(당기) | (40,624) | 55,590 | ||
공정가치위험회피손익(전기이전) | 112,274 | 57,471 | ||
외화사채할인발행차금 | (9,512) | (9,091) | ||
소계 | 6,980,370 | 5,566,019 | ||
합계 | 51,546,960 | 48,761,838 |
27. 순확정급여부채
27-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2,272,235 | 2,328,212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997,937) | (2,003,043) |
순확정급여부채 | 274,298 | 325,169 |
27-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퇴직급여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당기근무원가 | 94,123 | 95,831 |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 3,792 | 4,817 |
소계 | 97,915 | 100,648 |
확정기여제도로 인한 퇴직급여 | 2,425 | 1,831 |
기타장기종업원 관련 비용 등 | 210 | 19 |
합계 | 100,550 | 102,498 |
28. 우발ㆍ약정사항 및 충당부채
28-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지급보증충당부채 | ||
금융보증계약(*) | 4,500 | 2,310 |
비금융보증계약 | 26,907 | 32,527 |
배서어음 | 12 | 13 |
소 계 | 31,419 | 34,850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123,082 | 131,001 |
기타충당부채 | ||
복구충당부채 | 75,448 | 75,257 |
포인트마일리지충당부채 | - | 1 |
소송충당부채 | 63,680 | 62,500 |
기타 | 280,174 | 251,630 |
소 계 | 419,302 | 389,388 |
합 계 | 573,803 | 555,239 |
(*) 연결기업은 금융보증계약의 후속 측정시 최초 공정가치의 미상각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보증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해당 미상각잔액인 20,293백만원 (전기말: 17,516백만원)은 기타부채 중 금융보증계약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8-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보증 및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보증잔액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원화금융보증계약 | ||
사채발행지급보증 | 56,241 | 45,000 |
융자담보지급보증 | 66,595 | 122,229 |
구매론지급보증 | 238,411 | 302,218 |
대출확약 | 1,415,697 | 1,042,630 |
증권인수확약 | 850,294 | 641,667 |
소계 | 2,627,238 | 2,153,744 |
외화금융보증계약 | 2,995 | 2,883 |
원화확정지급보증 | 1,713,497 | 1,620,210 |
외화확정지급보증 | ||
신용장인수 | 1,799,310 | 1,786,159 |
수입화물선취보증 | 138,540 | 80,787 |
기타외화지급보증 | 6,889,943 | 6,407,983 |
소계 | 8,827,793 | 8,274,929 |
미확정지급보증 | ||
신용장개설 | 3,984,673 | 3,236,751 |
기타 | 700,728 | 558,248 |
소계 | 4,685,401 | 3,794,999 |
배서어음 | 12,252 | 8,735 |
합계 | 17,869,176 | 15,855,500 |
28-3 약정사항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미사용약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원화대출약정 | 86,103,405 | 84,757,913 |
외화대출약정 | 24,439,303 | 22,060,087 |
ABS신용공여약정 | 274,396 | 279,496 |
유가증권매입계약 | 9,216,212 | 9,428,533 |
종금계정약정 | 960,000 | 950,000 |
기타 | 565 | 544 |
합계 | 120,993,881 | 117,476,573 |
28-4 계류중인 소송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과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은 연결기업이 원고인 951건(414,387백만원) 및 연결기업이 피고인 497건 (488,883백만원)이며, 연결기업이 피고로 진행 중인 주요 소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피고 | 원 고 | 금 액 | 진행경과 | 사건내용 | ||
---|---|---|---|---|---|---|
제1심 | 제2심 | 제3심 | ||||
하나은행 | PT ********** | 96,272 | 일부패소 | 승소 | 진행중 | 손해배상 |
하나은행 | 파산관재인 (F*******) | 37,960 | 승소 | 진행중 | - | 부당이득반환 |
하나은행 | ****증권 주식회사 | 37,136 | 승소 | 진행중 | - | 손해배상 |
하나은행 | ****투자 주식회사 | 16,798 | 진행중 | - | - | 손해배상 |
하나은행 | Han ******** | 24,712 | 진행중 | - | - | 손해배상 |
하나금융투자 | 에******* 등 | 5,005 | 진행중 | - | - | 손해배상 |
28-5 COVID-19 관련 영향
COVID-19의 확산에 따라 국내외 경기 둔화 및 금융 불안의 파급효과로 주요 경제요소가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COVID-19의 글로벌 확산에 의한 글로벌 경기침체 돌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 추정에 활용되는 위기상황시나리오를 설정 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당반기말 현재 이에 기반하여 산출된 거시변수와 추정 부도율을 활용하여 미래전망정보를 산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COVID-19 위험 업종에 대한 점검 및 신용평가 조정을 통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였으며, 개별평가 현금흐름을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였습니다. 고위험 업종 및 고위험 계열/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를 관리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자상환유예 차주를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으로 분류하여 향후 증가 할 신용위험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에 사용되는 주요 가정 역시 당반기말 현재 COVID-19 영향을 고려하여 추정한 가정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2021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COVID-19가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COVID-19의 확산이 연결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8-6 해외 종속기업 관련 불확실성
당사의 해외 종속기업인 Hana Microfinance LTD는 2021년 2분기 COVID-19 확산 및 소요 사태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며, 동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대출채권 회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발생가능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9. 기타부채
29-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미지급금 | 19,469,335 | 8,861,629 |
미지급비용 | 1,668,957 | 1,741,694 |
선수금 | 184,399 | 163,967 |
선수수익 | 645,807 | 664,182 |
책임준비금 | 4,210,237 | 4,076,484 |
특별계정부채 | 1,434,803 | 1,314,178 |
신탁계정미지급금 | 5,628,671 | 6,003,766 |
미지급외국환채무 | 524,511 | 555,514 |
미지급내국환채무 | 4,163,168 | 4,089,270 |
수입보증금 | 1,048,571 | 1,883,286 |
제세예수금 | 176,104 | 197,776 |
유가증권청약증거금 | 249,844 | 75,440 |
대행업무수입금 | 433,338 | 289,447 |
대리점 | 2,416,649 | 2,012,854 |
리스부채 | 393,551 | 416,477 |
종합금융계정부채 | 2,748,253 | 2,246,273 |
기타잡부채 | 944,725 | 1,077,613 |
현재가치할인차금 | (21,139) | (18,895) |
합계 | 46,319,784 | 35,650,955 |
29-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합금융계정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종합금융계정예수부채 | 2,748,195 | 2,246,181 |
종합금융계정기타부채(*) | 58 | 92 |
합 계 | 2,748,253 | 2,246,273 |
(*) 기타부채는 미지급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9-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책임준비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보험료적립금 | 3,778,721 | 3,669,316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224,875 | 208,455 |
보증준비금 | 4,939 | 5,122 |
지급준비금 | 201,702 | 193,591 |
합계 | 4,210,237 | 4,076,484 |
29-4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명목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부금액 |
---|---|---|---|
업무용부동산 | 388,138 | (10,935) | 377,203 |
차량및운반구 | 15,942 | (385) | 15,557 |
기타 | 811 | (20) | 791 |
합계 | 404,891 | (11,340) | 393,551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명목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부금액 |
---|---|---|---|
업무용부동산 | 410,668 | (10,441) | 400,227 |
차량및운반구 | 16,164 | (343) | 15,821 |
기타 | 435 | (6) | 429 |
합계 | 427,267 | (10,790) | 416,477 |
30. 자본금 및 연결자본잉여금
30-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800,000,000주 | 800,000,000주 |
1주의 금액 | 5,000원 | 5,000원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300,242,062주 | 300,242,062주 |
30-2 설립일부터 당반기말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및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일자 | 주식수(주)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
설립 | 2005년 12월 1일 | 204,256,243 | 1,021,281 | 5,075,488 |
주식배당 | 2006년 3월 24일 | 2,042,562 | 10,213 | - |
유상증자(주식교환) (*1) | 2006년 10월 13일 | 5,552,788 | 27,764 | 215,427 |
유상증자 | 2011년 2월 21일 | 31,198,170 | 155,991 | 1,168,759 |
유상증자(주식교환) (*2) | 2013년 4월 5일 | 46,844,299 | 234,221 | 1,511,856 |
유상증자 | 2015년 4월 21일 | 6,109,000 | 30,545 | 149,298 |
유상증자 | 2018년 3월 9일 | 4,239,000 | 21,195 | 178,688 |
합계 | 300,242,062 | 1,501,210 | 8,299,516 |
(*1) 하나금융투자(구, 하나IB증권) 자회사편입으로 인한 주식교환
(*2) 하나은행(구, 한국외환은행)의 완전자회사 편입을 위한 주식교환
30-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배주주지분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금액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제1-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 | 2015-05-29 | 2045-05-29 | 4.445 | 190,000 | 190,000 |
제2-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 | 2015-11-06 | 2045-11-06 | 4.612 | 20,000 | 20,000 |
제3-1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1) | 2018-03-09 | - | 4.225 | 192,000 | 192,000 |
제3-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 | 2018-03-09 | - | 4.680 | 50,000 | 50,000 |
제4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1) | 2018-11-08 | - | 4.040 | 296,000 | 296,000 |
제5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1) | 2019-04-15 | - | 3.340 | 265,000 | 265,000 |
제6-1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1) | 2020-05-28 | - | 3.200 | 450,000 | 450,000 |
제6-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 | 2020-05-28 | - | 3.500 | 50,000 | 50,000 |
제7-1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1) | 2020-08-28 | - | 3.200 | 410,000 | 410,000 |
제7-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 | 2020-08-28 | - | 3.550 | 90,000 | 90,000 |
제8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신종자본증권)(*1) | 2021-05-13 | - | 3.200 | 220,000 | - |
소계 | 2,233,000 | 2,013,000 | |||
발행비용 | (5,599) | (5,073) | |||
합계 | 2,227,401 | 2,007,927 |
(*1) 당사의 선택에 의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중도상환이 가능함.
(*2) 당사의 선택에 의해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중도상환이 가능함.
30-4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8,299,516 | 8,299,516 |
자기주식처분이익 | 76,372 | 76,372 |
기타자본잉여금 | 2,201,474 | 2,204,057 |
합 계 | 10,577,362 | 10,579,945 |
31. 연결자본조정
31-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자본조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자기주식 | (299,996) | (299,996) |
기타자본조정 | (15,034) | (15,034) |
합 계 | (315,030) | (315,030) |
32.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누계액 | 지분법자본변동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신용위험변동효과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합계 |
---|---|---|---|---|---|---|---|---|---|---|
당기초 | 22,228 | (344,273) | (83,317) | 11,493 | (1,840) | 1,014 | (618) | (37,531) | (569,109) | (1,001,95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의 변동 | 44,043 | - | - | - | - | - | - | - | - | 44,04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평가손익의 당기손익으로의 분류 | (65,050) | - | - | - | - | - | - | - | - | (65,05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평가손익의 이익잉여금으로의 분류 | (79,976) | - | - | - | - | - | - | - | - | (79,97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신용위험의 변동 | (709) | - | - | - | - | - | - | - | - | (709)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의 변동 | - | 116,249 | - | - | - | - | - | - | - | 116,249 |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자본변동의 변동 | - | - | 105,487 | - | - | - | - | - | - | 105,487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평가손익의 변동 | - | - | - | (28,270) | - | - | - | - | - | (28,270)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의 변동 | - | - | - | - | 686 | - | - | - | - | 686 |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평가손익의 변동 | - | - | - | - | - | (8,400) | - | - | - | (8,400)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 | - | - | - | - | - | (1,512) | - | - | (1,51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신용위험변동효과의 변동 | - | - | - | - | - | - | - | (7,938) | - | (7,938) |
확정급여제도재측정요소의 변동 | - | - | - | - | - | - | - | - | (4,358) | (4,358) |
법인세효과 | 27,716 | (8,435) | (29,132) | 7,774 | (187) | 2,310 | 416 | 2,183 | 1,265 | 3,910 |
당반기말 | (51,748) | (236,459) | (6,962) | (9,003) | (1,341) | (5,076) | (1,714) | (43,286) | (572,202) | (927,791) |
<전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누계액 | 지분법자본변동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신용위험변동효과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합계 |
---|---|---|---|---|---|---|---|---|---|---|
전기초 | 9,797 | (217,584) | (46,249) | (15,053) | 1,402 | (9,107) | 2 | (32,095) | (544,659) | (853,54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변동 | 191,003 | - | - | - | - | - | - | - | - | 191,00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평가손익의 당기손익으로의 분류 | (76,195) | - | - | - | - | - | - | - | - | (76,19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평가손익의 이익잉여금으로의 분류 | 3,811 | - | - | - | - | - | - | - | - | 3,81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신용위험의 변동 | 122 | - | - | - | - | - | - | - | - | 122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의 변동 | - | 54,572 | - | - | - | - | - | - | - | 54,572 |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자본변동의 변동 | - | - | 69,365 | - | - | - | - | - | - | 69,365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평가손익의 변동 | - | - | - | (26,474) | - | - | - | - | - | (26,474)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의 변동 | - | - | - | - | (9,428) | - | - | - | - | (9,428) |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평가손익의 변동 | - | - | - | - | - | (8,580) | - | - | - | (8,580)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 | - | - | - | - | - | 507 | - | - | 50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신용위험변동효과의 변동 | - | - | - | - | - | - | - | 2,604 | - | 2,604 |
확정급여제도재측정요소의 변동 | - | - | - | - | - | - | - | - | 479 | 479 |
법인세효과 | (32,908) | (6,819) | (17,841) | 7,281 | 2,569 | 2,359 | (135) | (716) | (75) | (46,285) |
전반기말 | 95,630 | (169,831) | 5,275 | (34,246) | (5,457) | (15,328) | 374 | (30,207) | (544,255) | (698,045) |
33. 연결이익잉여금
33-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이익준비금(*) | 813,400 | 781,200 |
손해배상책임준비금 | 2,000 | 2,000 |
임의적립금 | 3,653,230 | 3,653,670 |
미처분이익잉여금 | 14,851,415 | 13,504,714 |
합 계 | 19,320,045 | 17,941,584 |
(*) 금융지주회사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준비금이 자본금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결산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고 있으며, 동 적립금은 결손보전과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33-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연결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기초금액 | 17,941,584 | 15,965,055 |
지배주주지분반기순이익 | 1,752,797 | 1,346,024 |
배당금 | (393,611) | (466,502) |
신종자본증권 이자(배당) | (36,546) | (18,84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증권 평가손익 재분류 | 58,112 | (2,972) |
기타 | (2,291) | 218 |
기말금액 | 19,320,045 | 16,822,978 |
34. 대손준비금
대손준비금은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 및 공시되는 사항입니다.
34-1 대손준비금 잔액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대손준비금 기초 적립액 |
2,767,615 |
2,717,618 |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예정금액 | 154,474 | 49,997 |
대손준비금 기말 잔액 | 2,922,089 | 2,767,615 |
지배주주지분 해당액 | 2,874,565 | 2,719,169 |
비지배주주지분 해당액 | 47,524 | 48,446 |
34-2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등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에 대한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대손준비금 전입전 지배주주지분반기순이익 | 1,752,797 | 1,346,024 |
대손준비금 전입액 | 155,489 | 49,452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1,597,308 | 1,296,572 |
대손준비금 반영후 기본주당 조정이익 | 5,353원 | 4,382원 |
대손준비금 반영후 희석주당 조정이익 | 5,353원 | 4,382원 |
35. 영업손익
35-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영업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이자수익 | 2,489,723 | 4,900,299 | 2,548,216 | 5,196,301 |
수수료수익 | 813,623 | 1,616,276 | 771,296 | 1,596,42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이익 | 1,551,682 | 10,406,206 | 1,712,427 | 14,714,53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상품관련이익 | 19,285 | 159,882 | (640,713) | 937,51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 | 22,286 | 96,532 | 120,352 | 232,839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 18,996 | 60,920 | 11,996 | 42,556 |
위험회피회계파생금융상품관련수익 | 17,424 | 65,477 | 10,350 | 121,000 |
외환거래이익 | 1,582,876 | 2,849,028 | 1,418,966 | 3,511,348 |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 5,146 | 5,840 | - | - |
기타영업수익 | 386,762 | 758,329 | 280,882 | 494,469 |
합계 | 6,907,803 | 20,918,789 | 6,233,772 | 26,846,982 |
35-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이자비용 | 810,177 | 1,646,440 | 1,114,998 | 2,335,100 |
수수료비용 | 203,720 | 415,779 | 233,532 | 559,15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손실 | 1,283,959 | 9,661,918 | 791,259 | 15,111,82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상품관련손실 | 50,466 | 366,805 | 65,033 | 283,06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 | 1,949 | 6,388 | 1,961 | 3,963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실 | 1,216 | 1,495 | 2,558 | 3,032 |
위험회피회계파생금융상품 관련 비용 | (2,267) | 83,258 | 8,023 | 124,460 |
외환거래손실 | 1,548,956 | 2,953,787 | 1,329,082 | 3,407,794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127,879 | 222,600 | 317,600 | 412,149 |
일반관리비 | 994,574 | 2,014,962 | 848,246 | 1,776,143 |
기타영업비용 | 602,173 | 1,183,447 | 583,901 | 1,013,720 |
합계 | 5,622,802 | 18,556,879 | 5,296,193 | 25,030,400 |
36. 순이자이익
36-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이자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예치금이자 | 23,503 | 44,804 | 27,412 | 74,80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자 |
112,163 | 233,732 | 166,706 | 341,221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이자 | 109,341 | 206,654 | 97,856 | 196,682 |
대출채권이자 | 2,155,585 | 4,235,003 | 2,155,653 | 4,374,460 |
소계 | 2,400,592 | 4,720,193 | 2,447,627 | 4,987,16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자 |
76,338 | 154,595 | 85,123 | 175,941 |
기타 | 12,793 | 25,511 | 15,466 | 33,191 |
소계 | 89,131 | 180,106 | 100,589 | 209,132 |
합계 | 2,489,723 | 4,900,299 | 2,548,216 | 5,196,301 |
36-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예수부채이자 | 487,124 | 1,000,880 | 736,241 | 1,545,620 |
차입부채이자 | 49,630 | 99,125 | 80,216 | 159,490 |
사채이자 | 230,256 | 458,639 | 243,262 | 506,866 |
소계 | 767,010 | 1,558,644 | 1,059,719 | 2,211,976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이자 | 29,266 | 60,054 | 24,678 | 57,154 |
기타 | 13,901 | 27,742 | 30,601 | 65,970 |
소계 | 43,167 | 87,796 | 55,279 | 123,124 |
합계 | 810,177 | 1,646,440 | 1,114,998 | 2,335,100 |
37. 순수수료이익
37-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수수료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수입수수료 | 410,404 | 834,890 | 389,874 | 839,586 |
신용카드수수료 | 323,740 | 627,805 | 306,777 | 600,623 |
지급보증수수료 | 18,726 | 36,971 | 20,317 | 40,013 |
중도해지수수료 | 675 | 1,405 | 653 | 1,317 |
외환관련수수료 | 60,078 | 115,205 | 53,675 | 114,886 |
합계 | 813,623 | 1,616,276 | 771,296 | 1,596,425 |
37-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수수료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지급수수료 | 94,416 | 201,450 | 116,512 | 316,259 |
신용카드수수료 | 100,578 | 197,344 | 107,498 | 221,081 |
외환관련수수료 | 8,662 | 16,917 | 9,820 | 21,746 |
신탁수수료 | 64 | 68 | (298) | 65 |
합계 | 203,720 | 415,779 | 233,532 | 559,151 |
3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관련손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관련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익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 ||||
평가이익 | 101,806 | 225,659 | 125,162 | 259,428 |
처분이익 | 66,791 | 137,262 | 94,484 | 184,832 |
상환이익 | 2,128 | 3,821 | 1,749 | 4,354 |
기타 | 74,497 | 151,248 | 73,814 | 148,415 |
소계 | 245,222 | 517,990 | 295,209 | 597,02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대출채권 | 10,590 | 15,043 | 5,924 | 13,811 |
파생결합증권 | 1,553 | 5,331 | 84 | 9,816 |
매매목적파생상품 | ||||
파생상품평가이익 | ||||
통화 관련 평가이익 | (823,929) | 3,367,638 | (2,435,607) | 4,177,931 |
이자율 관련 평가이익 | (12,214) | 352,623 | 110,144 | 827,065 |
주식 관련 평가이익 | (90,408) | 93,019 | 1,536 | 215,993 |
신용 관련 평가이익 | 8,929 | 44,689 | (30,560) | 46,678 |
기타 평가이익 | 18,536 | 108,497 | (44,434) | 58,044 |
소계 | (899,086) | 3,966,466 | (2,398,921) | 5,325,711 |
파생상품거래이익 | ||||
통화 관련 거래이익 | 1,207,068 | 3,348,909 | 2,953,317 | 6,646,927 |
이자율 관련 거래이익 | 542,071 | 1,626,695 | 599,957 | 1,461,025 |
주식 관련 거래이익 | 309,268 | 653,620 | 171,405 | 398,098 |
신용 관련 거래이익 | 13,133 | 31,074 | 16,142 | 141,108 |
기타 거래이익 | 107,226 | 211,104 | 69,449 | 101,595 |
소계 | 2,178,766 | 5,871,402 | 3,810,270 | 8,748,753 |
매도유가증권 관련 이익 | 11,408 | 23,540 | (3,763) | 12,289 |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이익 | 3,229 | 6,434 | 3,624 | 7,125 |
수익 합계 | 1,551,682 | 10,406,206 | 1,712,427 | 14,714,53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실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 ||||
평가손실 | 52,090 | 239,632 | (89,985) | 93,609 |
처분손실 | 68,667 | 139,775 | 79,811 | 179,794 |
상환손실 | 3,882 | 5,840 | 1,145 | 1,439 |
거래비용 | 27 | 82 | 34 | 75 |
소계 | 124,666 | 385,329 | (8,995) | 274,91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대출채권 | 3,455 | 4,383 | 4,171 | 5,455 |
파생결합증권 | (4,381) | 7,627 | (24,119) | 23,665 |
매매목적파생상품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통화 관련 평가손실 | (793,285) | 3,301,783 | (2,465,454) | 3,916,612 |
이자율 관련 평가손실 | (9,596) | 480,333 | (3,537) | 701,275 |
주식 관련 평가손실 | (56,694) | 80,930 | (596,119) | 496,830 |
신용 관련 평가손실 | 12,604 | 49,831 | (62,788) | 42,611 |
기타 평가손실 | 3,255 | 94,038 | (131,704) | 154,617 |
소계 | (843,716) | 4,006,915 | (3,259,602) | 5,311,945 |
파생상품거래손실 | ||||
통화 관련 거래손실 | 1,127,846 | 3,120,625 | 2,964,487 | 6,654,762 |
이자율 관련 거래손실 | 518,506 | 1,394,464 | 737,076 | 1,988,176 |
주식 관련 거래손실 | 234,878 | 512,986 | 233,554 | 630,928 |
신용 관련 거래손실 | 12,141 | 33,158 | 63,416 | 80,327 |
기타 거래손실 | 105,687 | 183,410 | 74,097 | 127,089 |
소계 | 1,999,058 | 5,244,643 | 4,072,630 | 9,481,282 |
매도유가증권 관련 손실 | 4,877 | 13,021 | 7,174 | 14,560 |
비용 합계 | 1,283,959 | 9,661,918 | 791,259 | 15,111,824 |
순액 | 267,723 | 744,288 | 921,168 | (397,290) |
3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지정 금융상품 관련손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지정 금융상품 관련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지정 금융상품 관련 이익 | ||||
예수부채 | ||||
평가이익 | 674 | 9,195 | (49) | 553 |
상환이익 | - | 12 | - | 101 |
차입부채 | ||||
평가이익 | (45) | - | (14) | - |
상환이익 | - | - | 112 | 112 |
매도파생결합증권 | ||||
평가이익 | (16,320) | 60,873 | (727,999) | 772,068 |
상환이익 | 34,976 | 89,802 | 87,237 | 164,676 |
수익 합계 | 19,285 | 159,882 | (640,713) | 937,51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지정 금융상품 관련 손실 | ||||
예수부채 | ||||
평가손실 | (47) | 166 | 2,051 | 2,805 |
상환손실 | 211 | 211 | 424 | 525 |
차입부채 | ||||
평가손실 | 56 | 121 | (32) | - |
상환손실 | - | - | - | - |
매도파생결합증권 | ||||
평가손실 | (86,000) | 109,563 | 37,098 | 219,841 |
상환손실 | 136,246 | 256,744 | 25,492 | 59,893 |
비용 합계 | 50,466 | 366,805 | 65,033 | 283,064 |
순액 | (31,181) | (206,923) | (705,746) | 654,446 |
4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 | ||||
처분이익 | 21,277 | 85,951 | 119,944 | 224,461 |
배당금수익 | 1,009 | 10,581 | 408 | 8,378 |
수익 합계 | 22,286 | 96,532 | 120,352 | 232,83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 | ||||
처분손실 | 1,949 | 6,388 | 1,961 | 3,936 |
상환손실 | - | - | - | 27 |
비용 합계 | 1,949 | 6,388 | 1,961 | 3,963 |
순액 | 20,337 | 90,144 | 118,391 | 228,876 |
41.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제거 관련 손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제거 관련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제거 관련 이익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
처분이익 | 6 | 6 | -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
처분이익 | 18,990 | 60,914 | 11,996 | 42,556 |
수익 합계 | 18,996 | 60,920 | 11,996 | 42,556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
처분손실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
처분손실 | 1,216 | 1,495 | 2,558 | 3,032 |
비용 합계 | 1,216 | 1,495 | 2,558 | 3,032 |
순액 | 17,780 | 59,425 | 9,438 | 39,524 |
42.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 관련 손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 관련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 관련 수익 | ||||
위험회피대상 | ||||
평가이익 | ||||
사채 관련 평가이익 | 16,681 | 47,616 | 3 | 3 |
예수부채 관련 평가이익 | (1,600) | 13,311 | (1,850) | 278 |
소계 | 15,081 | 60,927 | (1,847) | 281 |
거래이익 | ||||
사채 관련 거래이익 | 553 | 1,038 | - | 806 |
예수부채 관련 거래이익 | - | 253 | 1,369 | 1,687 |
소계 | 553 | 1,291 | 1,369 | 2,493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 | ||||
파생상품평가이익 | ||||
통화 관련 평가이익 | 1,765 | 1,997 | 20 | 7,629 |
이자율 관련 평가이익 | - | - | 6,959 | 106,480 |
소계 | 1,765 | 1,997 | 6,979 | 114,109 |
파생상품거래이익 | ||||
통화 관련 거래이익 | 25 | 1,262 | - | - |
이자율 관련 거래이익 | - | - | 3,849 | 4,117 |
소계 | 25 | 1,262 | 3,849 | 4,117 |
수익 합계 | 17,424 | 65,477 | 10,350 | 121,000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 관련 비용 | ||||
위험회피대상 | ||||
평가손실 | ||||
사채 관련 평가손실 | 93 | 93 | 3,012 | 96,770 |
예수부채 관련 평가손실 | - | - | 858 | 14,690 |
소계 | 93 | 93 | 3,870 | 111,460 |
거래손실 | ||||
사채 관련 거래손실 | 251 | 251 | - | - |
예수부채 관련 거래손실 | - | - | 3,075 | 3,342 |
소계 | 251 | 251 | 3,075 | 3,342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통화 관련 평가손실 | (16,127) | 29,693 | (1,284) | 2,705 |
이자율 관련 평가손실 | 12,830 | 51,481 | (1,850) | 278 |
소계 | (3,297) | 81,174 | (3,134) | 2,983 |
파생상품거래손실 | ||||
통화 관련 거래손실 | 640 | 1,138 | 2,814 | 4,959 |
이자율 관련 거래손실 | 46 | 602 | 1,398 | 1,716 |
소계 | 686 | 1,740 | 4,212 | 6,675 |
비용 합계 | (2,267) | 83,258 | 8,023 | 124,460 |
순액 | 19,691 | (17,781) | 2,327 | (3,460) |
43.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 신용손실전입(환입)액 | (1,360) | (2,054) | 230 | 806 |
상각후원가측정 채무증권 신용손실전입액 | 5,290 | 9,884 | 3,476 | 4,004 |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전입액 | 122,723 | 212,716 | 313,413 | 406,169 |
기타자산 대손충당금전입(환입)액 | (3,920) | (3,786) | 481 | 1,170 |
합계 | 122,733 | 216,760 | 317,600 | 412,149 |
44. 일반관리비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일반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인건비 | 553,539 | 1,152,084 | 399,283 | 905,333 |
퇴직급여 | 48,788 | 97,626 | 49,908 | 99,894 |
퇴직급여-확정급여형 | 46,068 | 93,563 | 48,995 | 97,962 |
퇴직급여-확정기여형 | 2,720 | 4,063 | 913 | 1,932 |
해고급여 | (938) | 292 | 672 | 4,978 |
복리후생비 | 21,838 | 51,752 | 22,311 | 54,115 |
임차료(*) | 17,096 | 33,441 | 18,094 | 38,347 |
접대비 | 6,609 | 12,906 | 6,447 | 13,015 |
업무용유형자산감가상각비 | 34,764 | 67,295 | 33,077 | 65,266 |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 2,841 | 5,831 | 2,814 | 5,544 |
무형자산상각비 | 44,224 | 88,442 | 45,688 | 88,733 |
리스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54,804 | 109,519 | 57,613 | 116,341 |
세금과공과 | 42,841 | 84,344 | 50,019 | 91,173 |
광고선전비 | 38,934 | 66,066 | 41,905 | 60,449 |
용역비 | 58,371 | 111,442 | 56,909 | 110,703 |
소모품비 | 2,444 | 4,422 | 3,065 | 6,372 |
기타 | 68,419 | 129,500 | 60,441 | 115,880 |
합계 | 994,574 | 2,014,962 | 848,246 | 1,776,143 |
(*)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소액리스료 관련 비용이 각각 1,283백만원 및 95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5. 기타영업수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영업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지급보증충당부채환입액 | 6,945 | 6,945 | 7,591 | 8,179 |
미사용약정충당부채환입액 | 7,901 | 7,901 | (2,606) | - |
포인트마일리지충당부채환입액 | - | - | 5 | 110 |
기타충당부채환입액 | 2 | 470 | (994) | - |
신탁수수료 | 76,300 | 146,505 | 60,693 | 132,649 |
보험수익 | 260,183 | 512,433 | 161,620 | 264,034 |
비지배부채조정이익 | (6,754) | 5,816 | 4,055 | 11,584 |
종합금융계정수익 | 11,630 | 23,047 | 15,822 | 32,320 |
기타 | 30,555 | 55,212 | 34,696 | 45,593 |
합계 | 386,762 | 758,329 | 280,882 | 494,469 |
46. 기타영업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지급보증충당부채전입액 | (1,206) | - | - | - |
미사용약정충당부채전입액 | (1,863) | - | 593 | 593 |
복구충당부채전입액 | 272 | 385 | 222 | 335 |
소송충당부채전입액 | 1,544 | 3,371 | 1,774 | 4,309 |
기타충당부채전입액 | 76 | 147 | 115,957 | 116,148 |
보증기금출연료 | 59,574 | 115,268 | 54,684 | 101,293 |
예금보험료 | 115,538 | 221,899 | 99,282 | 194,901 |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료 | 33,542 | 59,165 | 23,857 | 52,322 |
보험비용 | 189,271 | 403,668 | 181,698 | 406,151 |
책임준비금전입(환입)액 | 84,974 | 132,525 | (8,852) | (106,694) |
비지배부채조정손실 | 5,349 | 15,993 | 2,733 | 17,920 |
종합금융계정비용 | 4,075 | 8,152 | 3,746 | 13,113 |
기타 | 111,027 | 222,874 | 108,207 | 213,329 |
합계 | 602,173 | 1,183,447 | 583,901 | 1,013,720 |
47. 기타수익
당반기 및 전반기의 영업외손익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임대료수익 | 3,550 | 6,819 | 3,224 | 10,317 |
유,무형자산처분이익 |
8,822 | 11,082 | 23,865 | 25,160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5,808 | 13,989 | 319 | 7,656 |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 7,970 | 87,235 | 1,085 | 1,227 |
관계기업투자 손상차손환입 | - | - | - | 55 |
기타 | 84,209 | 157,478 | 36,270 | 94,182 |
합계 | 110,359 | 276,603 | 64,763 | 138,597 |
48. 기타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의 영업외손익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유무형자산처분손실 |
48 | 1,071 | 586 | 2,408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1,043 | 3,728 | 1,833 | 3,943 |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 31 | 4,611 | 171 | 1,020 |
기부금 | 25,522 | 34,558 | 33,356 | 37,124 |
유무형자산손상차손 | 76 | 84 | - | - |
관계기업주식손상차손 | 482 | 482 | 2,168 | 2,168 |
특수채권추심수수료 | 2,018 | 3,900 | 1,879 | 3,731 |
기타 | 56,008 | 164,590 | 33,446 | 67,939 |
합계 | 85,228 | 213,024 | 73,439 | 118,333 |
49. 법인세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법인세 부담액 | ||
당기 법인세 | 686,484 | 436,662 |
과거 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중에 인식한 조정사항 | (5,742) | (27,795)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액 | 12,537 | 137,762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19,611) | (35,914) |
법인세비용 | 673,668 | 510,715 |
50. 주당이익
50-1 기본주당이익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주)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초보통유통주식수 | 291,563,476 | 291,563,476 | 291,563,476 | 291,563,476 |
자기주식 취득 | - | - | -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91,563,476 | 291,563,476 | 291,563,476 | 291,563,476 |
50-2 기본주당이익
(단위: 백만원, 주)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지배주주지분반기순이익 | 917,140 | 1,752,797 | 689,031 | 1,346,024 |
신종자본증권 이자(배당) | (18,274) | (36,546) | (6,266) | (18,845) |
보통주 반기순이익 | 898,866 | 1,716,251 | 682,765 | 1,327,179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91,563,476 | 291,563,476 | 291,563,476 | 291,563,476 |
기본주당이익 | 3,083원 | 5,886원 | 2,342원 | 4,552원 |
50-3 희석주당이익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주)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기본) | 291,563,476 | 291,563,476 | 291,563,476 | 291,563,476 |
조정내역 |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 - | - | -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희석) | 291,563,476 | 291,563,476 | 291,563,476 | 291,563,476 |
50-4 희석주당이익
(단위: 백만원, 주)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보통주 반기순이익 | 898,866 | 1,716,250 | 682,765 | 1,327,179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희석) | 291,563,476 | 291,563,476 | 291,563,476 | 291,563,476 |
희석주당이익 | 3,083원 | 5,886원 | 2,342원 | 4,552원 |
51. 주식기준보상
연결기업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기준보상약정을 부여하였으며, 현금결제형 주식차액보상권 및 주식선택권에 대하여 공정가치로 보상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51-1 주식선택권
당반기말 현재 임직원에게 부여한 행사가능한 주식선택권은 없습니다.
51-2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51-2-1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부여기준일 | 부여방법 | 부여기간 (약정용역제공기간) |
지급기준일 |
결산일 기준 측정 수량 |
---|---|---|---|---|---|
2018년 부여분(*1) | 2018. 1. 1 | 현금결제형 | 2018. 1. 1 ~ 2020. 12. 31 | 2020. 12. 31 | 355,093 |
2019년 부여분(*1) | 2019. 1. 1 | 현금결제형 | 2019. 1. 1 ~ 2021. 12. 31 | 2021. 12. 31 | 419,914 |
2020년 부여분(*1) | 2020. 1. 1 | 현금결제형 | 2020. 1. 1 ~ 2022. 12. 31 | 2022. 12. 31 | 261,830 |
2021년 부여분(*1) | 2021. 1. 1 | 현금결제형 | 2021. 1. 1 ~ 2023. 12. 31 | 2023. 12. 31 | 74,862 |
(*1) 최초 약정시점에 주식지급가능수량이 정해지고, 사전에 정해진 성과 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성과는 그룹성과(상대적 주주수익률) 40% 및 그룹사성과(소속회사 ROE 및 당기순이익 목표달성률) 55%, 건전성평가 5%로 평가합니다. 한편 2021년 부여분 중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그룹성과(상대적 주주수익률) 40% 및 그룹사성과(소속회사 ROE 및 당기순이익 목표달성률) 50%, 건전성평가 5%, 중장기 전략과제 5%로 평가합니다.
51-2-2 연결기업은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을 현금결제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매 결산기마다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여 보상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성과연동형 주식보상과 관련하여 연결기업이 인식한 부채의 장부금액은 47,566백만원(전기말: 49,748백만원)입니다.
51-2-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에 대한 보상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하나금융지주 부여분 |
종속기업 부여분 | 합계 |
---|---|---|---|
당반기 반영된 보상원가 | 3,416 | 15,773 | 19,189 |
<전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하나금융지주 부여분 |
종속기업 부여분 | 합계 |
---|---|---|---|
전반기 반영된 보상원가 | 846 | 5,587 | 6,433 |
52. 현금흐름표
52-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현금 | 2,455,505 | 2,198,981 |
원화예치금 | 18,396,513 | 13,016,032 |
외화예치금 | 16,302,183 | 12,314,802 |
소 계 | 37,154,201 | 27,529,815 |
사용제한 예치금 | 25,306,405 | 19,270,280 |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예치금 | 788,500 | 902,294 |
차 감 계 | 26,094,905 | 20,172,574 |
현금및현금성자산 | 11,059,296 | 7,357,241 |
52-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내역 | 당반기 | 전반기 |
---|---|---|
이자수취액 | 5,251,432 | 5,364,398 |
이자지급액 | (1,662,172) | (2,606,058) |
배당금수령액 | 64,367 | 43,441 |
5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53-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간의 영업상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자 | 유형 | 수익 | 대손충당금전입(환입) | 비용 | ||||
---|---|---|---|---|---|---|---|---|
이자수익 | 수수료수익 | 기타수익 | 이자비용 | 수수료비용 | 기타비용 | |||
길림은행 | 관계기업 | 38 | - | 1 | - | - | - | 2 |
중민국제 융자리스 | 관계기업 | 1,704 | - | - | (5,538) | - | - | - |
북경랑자자산관리유한공사 | 관계기업 | 316 | 525 | 19 | (46) | 7 | - | - |
PT. SINARMAS HANA FINANCE | 공동기업 | 666 | - | 118 | 9 | - | - | - |
BSK6호 특허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미단시티개발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주식회사 세빛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코리아크레딧뷰로 | 관계기업 | - | 25 | - | - | 13 | 1,769 | - |
KEB하나은행-KVIC 유니콘 모펀드 | 관계기업 | - | - | - | - | 11 | - | - |
템플턴하나자산운용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3,091 | - | - | 73 | - | - |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 관계기업 | 173 | - | - | (36) | 302 | - | - |
하베스트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5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토스뱅크주식회사(구,토스혁신준비법인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323 | - | - |
신진교역 | 관계기업 | - | - | - | 107 | - | - | - |
인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케이지패션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신사역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핀크 | 공동기업 | - | 317 | 55 | 11 | 10 | 1 | 19 |
미래신용정보 | 관계기업 | 9 | 10 | 10 | (1) | 5 | 4,767 | - |
아폴론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히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레이크브릿지성장기업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코크렙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관계기업 | 1,133 | - | - | (17) | 374 | - | 6,324 |
군산바이오에너지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광명하나바이온 | 관계기업 | 1,269 | 16 | 15 | (114) | 1 | - | - |
롯데벤처스(구,롯데엑셀러레이터) | 관계기업 | - | - | - | - | 4 | - | - |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 관계기업 | - | 1,173 | - | - | - | - | - |
하나UBS자산운용 | 관계기업 | - | 1,511 | 14 | - | 84 | - | - |
액시스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디에이밸류업신기술투자조합제2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스마트스코어 | 관계기업 | 35 | 6 | 9 | - | - | - | - |
2018하나-마그나스타트업펀드 | 관계기업 | - | 199 | - | - | - | - | - |
페트라6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과천지산옥타피에프브이 | 관계기업 | - | 6 | - | - | - | - | - |
당산동청년주택PFV | 관계기업 | - | 48 | - | - | - | - | - |
프레시지 | 관계기업 | 191 | 11 | - | 23 | 1 | - | 1 |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 관계기업 | 58 | 663 | - | - | - | - | - |
드림아일랜드레저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이베스트하이테크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UBI-HBIC신기술투자조합2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유니온프롭테크투자조합1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대구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 | 관계기업 | - | 19 | - | - | - | - | - |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와이에이치레저개발 | 관계기업 | 1,985 | 23 | - | (38) | 1 | - | - |
창조이노베이션 | 관계기업 | 959 | 2,564 | - | - | - | - | - |
시빅센터피에프브이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하나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1호 | 관계기업 | - | 10 | - | - | - | - | - |
도원동산개발 | 관계기업 | 197 | 4 | - | 4 | - | - | - |
호라이즌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1,465 | - | - | - | - | - |
큐리어스솔루션제일차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메리츠-케이클라비스 신기술조합 제일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하나머스트7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150 | - | - | 1 | - | - |
하나머스트제6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1 | - | - |
하나금융14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1 | - | - |
하나금융15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1 | - | - |
하나금융16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1 | - | - |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180 | 924 | - | 1 | - | - |
시너지-인커스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디지에이치신기술투자조합1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하나에버베스트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326 | - | - | - | - | - |
케이원제1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관계기업 | - | 735 | - | - | - | - | - |
하나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2호 | 관계기업 | - | 7 | - | - | - | - | - |
하나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3호 | 관계기업 | - | 5 | - | - | - | - | - |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3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수성의숲 | 관계기업 | 604 | 1,485 | - | - | - | - | - |
비엠벤처스1호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엠씨제1호동남아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하나회창1호(심천)사모지분투자조합(유한합화)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광주누문미래에셋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하나금융19호기업인수목적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오딘2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하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 | 관계기업 | - | 3 | - | - | - | - | -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61호 | 관계기업 | - | 1,006 | - | - | - | - | - |
에이앤디신용정보 | 관계기업 | - | - | - | - | - | 4 | - |
효제피에프브이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120 | - | - | - | - | - |
에프앤유신용정보 | 관계기업 | - | 300 | - | - | 2 | 7,320 | - |
하나벤처스1호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16 | - | - | - | - | -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관계기업 | - | 977 | - | - | - | - | - |
HS INVESTMENTS EU11 L.P.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하나벤처스 5호 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45 | - | - | - | - | -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 관계기업 | - | 683 | - | - | 4 | - | - |
디지털혁신성장펀드 | 관계기업 | - | 23 | - | - | - | - | - |
하나-히스토리1호 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하나금투전략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91 | - | - | - | - | - |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73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87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아워크라우드인터내셔날인베스트먼트III(*) | 관계기업 | - | - | 137 | - | - | - | 27 |
키움증권-프렌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명신산업(*) | 관계기업 | 44 | - | - | - | - | - | - |
NPTK Emerging Asia Fund1 PEF(*)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중민국제융자리스투자지주 |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 - | - | - | - | - | - | - |
랑자하나(홍콩)투자관리유한공사 |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 - | 1 | - | - | - | - | - |
하나파워패키지유한회사 |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 259 | 60 | - | (89) | 7 | - | - |
맥케이슨 |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 - | - | - | - | - | - | - |
심원개발(*) |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 8 | - | - | (9) | - | - | - |
주요경영진 | 124 | 57 | 61 | (2) | 51 | 4 | - | |
합계 | 9,772 | 17,956 | 1,363 | (5,736) | 1,279 | 13,865 | 6,373 |
(*) 당반기 중 연결기업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반기>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자 | 유형 | 수익 | 대손충당금전입(환입) | 비용 | ||||
---|---|---|---|---|---|---|---|---|
이자수익 | 수수료수익 | 기타수익 | 이자비용 | 수수료비용 | 기타비용 | |||
길림은행 | 관계기업 | 16 | 1 | 5 | - | - | - | 3 |
중민국제 융자리스 | 관계기업 | 4,356 | - | - | (6,965) | - | - | - |
북경랑자자산관리유한공사 | 관계기업 | 825 | 146 | - | 2 | 25 | - | 2 |
PT. SINARMAS HANA FINANCE | 공동기업 | 1,354 | 1 | 219 | 28 | 21 | - | 3 |
BSK6호 특허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미단시티개발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세빛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코리아크레딧뷰로 | 관계기업 | - | 20 | - | - | 2 | 1,678 | 2 |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73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KEB하나은행-KVIC 유니콘 모펀드 | 관계기업 | - | - | - | - | 1 | - | - |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87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아워크라우드인터내셔날인베스트먼트III | 관계기업 | - | - | 319 | - | - | - | - |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 관계기업 | - | - | - | - | 144 | - | - |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 관계기업 | 10 | - | - | - | 246 | - | - |
하베스트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5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핀크 | 공동기업 | - | 336 | 24 | (1) | 6 | - | - |
미래신용정보 | 관계기업 | 38 | 14 | 130 | - | 7 | 3,739 | 34 |
2010 KIF-튜브 IT전문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213 | - | - | - | - |
아폴론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히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레이크브릿지성장기업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키움증권-프렌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코크렙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7,401 |
군산바이오에너지(구,중부바이오에너지) | 관계기업 | - | - | - | - | 1 | - | - |
광명하나바이온 | 관계기업 | 1,376 | 236 | 15 | 8 | 1 | - | - |
롯데엑셀러레이터 | 관계기업 | - | - | - | - | 21 | - | - |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 관계기업 | - | 1,180 | - | - | - | - | - |
하나UBS자산운용 | 관계기업 | - | 1,238 | 37 | - | 32 | - | - |
액시스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디에이밸류업신기술투자조합제2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스마트스코어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2018하나-마그나스타트업펀드 | 관계기업 | - | 199 | - | - | - | - | - |
페트라6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과천지산옥타피에프브이 | 관계기업 | - | 4,080 | - | - | - | - | - |
하나금투전략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당산동청년주택PFV | 관계기업 | - | 829 | - | - | - | - | - |
프레시지 | 관계기업 | 378 | 83 | - | (95) | - | - | - |
Hana Cybernaut international Limited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 관계기업 | 12 | 261 | - | 1 | - | - | - |
드림아일랜드레저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도원개발 | 관계기업 | 295 | 49 | - | 7 | - | - | - |
이베스트하이테크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UBI-HBIC신기술투자조합2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유니온프롭테크투자조합1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대구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 | 관계기업 | - | 19 | - | - | - | - | - |
NPTK Emerging Asia Fund1 PEF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오딘2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명신산업 | 관계기업 | 141 | - | - | - | - | - | - |
하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 | 관계기업 | - | 3 | - | - | - | - | - |
에이앤디신용정보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에프앤유신용정보 | 관계기업 | - | 377 | - | - | 3 | 9,197 | 5 |
하나벤처스1호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16 | - | - | - | - | -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관계기업 | - | 1,000 | - | - | - | - | - |
HS INVESTMENTS EU11 L.P.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시너지-인커스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피델리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하나랜턴에너지팩토리사모투자전문회사 | 관계기업 | - | 431 | - | - | - | - | - |
스프랏글로벌신재생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중민국제융자리스투자지주 |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 - | - | - | - | - | - | - |
랑자하나(홍콩)투자관리유한공사 |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 - | - | - | - | - | 6 | - |
에코일호 유한회사 |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 - | - | - | - | - | - | - |
하나파워패키지 |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 284 | 60 | - | (80) | 8 | - | - |
심원개발 |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 7 | - | - | 9 | - | - | - |
웰푸드 |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 - | - | - | - | - | - | - |
주요경영진 | 109 | 48 | 42 | (2) | 100 | 4 | - | |
합계 | 9,201 | 10,627 | 1,004 | (7,088) | 618 | 14,624 | 7,450 |
(*) 전반기 중 연결기업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3-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자 | 유형 | 채권 | 대손충당금 | 채무 | |||
---|---|---|---|---|---|---|---|
대출채권 | 기타채권 | 예수금 | 차입금 | 기타채무 | |||
길림은행 | 관계기업 | 1,800 | 2,177 | - | 2,348 | - | - |
중민국제 융자리스 | 관계기업 | 59,528 | - | 19,978 | 17 | - | - |
북경랑자자산관리유한공사 | 관계기업 | 11,363 | - | 23 | 2 | - | - |
PT. SINARMAS HANA FINANCE | 공동기업 | 20,180 | 23 | 75 | 15 | - | - |
BSK6호 특허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미단시티개발 | 관계기업 | - | - | - | 2 | - | -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 관계기업 | - | - | - | - | - | - |
주식회사 세빛섬 | 관계기업 | - | - | - | - | - | - |
코리아크레딧뷰로 | 관계기업 | 45 | 1 | - | 277 | - | - |
KEB하나은행-KVIC 유니콘 모펀드 | 관계기업 | - | - | - | 23,002 | - | - |
템플턴하나자산운용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990 | - | 20,642 | - | - |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 관계기업 | 14,125 | 849 | 109 | 4,235 | 34,370 | - |
하베스트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5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토스뱅크주식회사(구,토스혁신준비법인주식회사) | 관계기업 | 108 | - | - | 121,915 | - | - |
신진교역 | 관계기업 | 1,444 | 1 | 107 | - | - | - |
인희 | 관계기업 | - | - | - | 2 | - | - |
케이지패션 | 관계기업 | - | - | - | - | - | - |
신사역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공동기업 | - | - | - | - | - | - |
핀크 | 관계기업 | 116 | 4 | 16 | 18,921 | - | 30 |
미래신용정보 | 관계기업 | 241 | 275 | 1 | 5,050 | - | 109 |
아폴론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히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1 | - | - |
레이크브릿지성장기업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467 | - | - |
코크렙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관계기업 | 40,000 | 51,555 | 143 | - | - | 38,331 |
군산바이오에너지 | 관계기업 | 1 | 2,617 | 2,617 | 670 | - | - |
광명하나바이온 | 관계기업 | 52,500 | - | 380 | 100 | - | 413 |
롯데벤처스(구,롯데엑셀러레이터) | 관계기업 | - | - | - | 2,009 | - | - |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 관계기업 | - | 590 | - | - | - | - |
하나UBS자산운용 | 관계기업 | 24 | 797 | - | 13,160 | - | - |
액시스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디에이밸류업신기술투자조합제2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스마트스코어 | 관계기업 | - | 2,342 | - | 151 | - | 37 |
2018하나-마그나스타트업펀드 | 관계기업 | - | - | - | - | - | - |
페트라6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과천지산옥타피에프브이 | 관계기업 | - | - | - | - | - | - |
당산동청년주택PFV | 관계기업 | - | - | - | - | - | 121 |
프레시지 | 관계기업 | 11,075 | 18,030 | 30 | 1,183 | - | - |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 관계기업 | 2,750 | - | 13 | 28 | - | - |
드림아일랜드레저 | 관계기업 | - | - | - | - | - | - |
이베스트하이테크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UBI-HBIC신기술투자조합2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유니온프롭테크투자조합1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대구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 | 관계기업 | - | - | - | 2 | - | 46 |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와이에이치레저개발 | 관계기업 | 116,231 | - | 325 | 4,300 | - | 17 |
창조이노베이션 | 관계기업 | 9 | - | - | 138 | - | 228 |
시빅센터피에프브이 | 관계기업 | - | - | - | - | - | - |
하나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1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도원동산개발 | 관계기업 | 9,340 | 4,206 | 55 | 497 | - | 213 |
호라이즌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1,465 | - | - | - | - |
큐리어스솔루션제일차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메리츠-케이클라비스 신기술조합 제일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하나머스트7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796 | - | 1,412 | - | - |
하나머스트제6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760 | - | 1,373 | - | - |
하나금융14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990 | - | 1,337 | - | - |
하나금융15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1,390 | - | 1,591 | - | - |
하나금융16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990 | - | 1,289 | - | - |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2,714 | - | 2,569 | - | - |
시너지-인커스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디지에이치신기술투자조합1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하나에버베스트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162 | - | - | - | - |
케이원제1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하나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2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하나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3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3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수성의숲 | 관계기업 | - | - | - | 13 | - | - |
비엠벤처스1호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엠씨제1호동남아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하나회창1호(심천)사모지분투자조합(유한합화) | 관계기업 | - | - | - | - | - | - |
광주누문미래에셋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하나금융19호기업인수목적 | 관계기업 | - | 1,595 | - | 2,691 | - | - |
오딘2 | 관계기업 | - | - | - | - | - | - |
하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 | 관계기업 | - | 1 | - | - | - | -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61호 | 관계기업 | - | 6 | - | - | - | - |
에이앤디신용정보 | 관계기업 | - | - | - | - | - | - |
효제피에프브이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1,000 |
에프앤유신용정보 | 관계기업 | 97 | - | - | 507 | - | - |
하나벤처스1호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관계기업 | - | 3,452 | - | - | - | - |
HS INVESTMENTS EU11 L.P. | 관계기업 | - | - | - | - | - | - |
하나벤처스 5호 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707 | - | -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 관계기업 | - | 516 | - | 480 | - | - |
디지털혁신성장펀드 | 관계기업 | - | - | - | - | - | - |
하나-히스토리1호 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중민국제융자리스투자지주 |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 - | - | - | - | - | - |
랑자하나(홍콩)투자관리유한공사 |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 - | - | - | 9 | - | - |
하나파워패키지유한회사 |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 13,023 | - | 255 | 13,176 | - | - |
주요경영진 | 9,558 | - | 5 | 17,376 | - | 1 | |
합계 | 363,558 | 99,294 | 24,132 | 263,664 | 34,370 | 40,546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자 | 유형 | 채권 | 대손충당금 | 채무 | |||
---|---|---|---|---|---|---|---|
대출채권 | 기타채권 | 예수금 | 차입금 | 기타채무 | |||
길림은행 | 관계기업 | 10,600 | - | - | 2,348 | - | - |
중민국제융자리스 | 관계기업 | 56,793 | - | 24,409 | 16 | - | - |
북경랑자자산관리유한공사 | 관계기업 | 11,675 | - | 66 | 18,198 | - | - |
PT. SINARMAS HANA FINANCE | 공동기업 | 18,578 | 28 | 66 | 12 | - | - |
BSK6호 특허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미단시티개발 | 관계기업 | - | - | - | 2 | - | -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 관계기업 | - | - | - | - | - | - |
주식회사 세빛섬 | 관계기업 | - | - | - | - | - | - |
코리아크레딧뷰로 | 관계기업 | 63 | 7 | - | 3,322 | - | 194 |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73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KEB하나은행-KVIC 유니콘모펀드 | 관계기업 | - | - | - | 21,921 | - | - |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87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아워크라우드인터내셔날인베스트먼트III | 관계기업 | - | - | - | - | - | - |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 관계기업 | - | - | - | 19,045 | - | - |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 관계기업 | 16,320 | 856 | 141 | 2,288 | 48,513 | - |
하베스트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5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토스혁신준비법인주식회사 | 관계기업 | 60 | - | - | 30,327 | - | - |
핀크 | 공동기업 | 33 | 7 | 5 | 23,507 | - | 31 |
미래신용정보 | 관계기업 | 156 | - | 1 | 4,998 | - | 21 |
아폴론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히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1 | - | - |
레이크브릿지성장기업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235 | - | - |
키움증권-프렌드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코크렙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관계기업 | 50,000 | 55,332 | - | - | - | 41,170 |
군산바이오에너지(구,중부바이오에너지) | 관계기업 | 2 | 2,617 | 2,617 | 1,251 | - | - |
광명하나바이온 | 관계기업 | 52,500 | 35 | 410 | 100 | - | 239 |
롯데엑셀러레이터 | 관계기업 | - | - | - | 1,140 | - | - |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 관계기업 | - | 596 | - | - | - | - |
하나UBS자산운용 | 관계기업 | 8 | 687 | - | 18,163 | - | - |
액시스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디에이밸류업신기술투자조합제2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스마트스코어 | 관계기업 | 2 | 2,308 | - | 102 | - | 35 |
2018하나-마그나스타트업펀드 | 관계기업 | - | - | - | - | - | - |
페트라6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과천지산옥타피에프브이 | 관계기업 | - | - | - | - | - | 8 |
하나금투전략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472 | - | - | - | 162 |
당산동청년주택PFV | 관계기업 | - | - | - | - | - | 55 |
프레시지 | 관계기업 | 9,353 | 18,030 | 7 | 1,213 | - | - |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 관계기업 | 1,450 | - | 12 | 15 | - | 122 |
드림아일랜드레저 | 관계기업 | - | - | - | - | - | - |
이베스트하이테크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UBI-HBIC신기술투자조합2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유니온프롭테크투자조합1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대구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 | 관계기업 | - | - | - | 2 | - | 21 |
NPTK Emerging Asia Fund1 PEF | 관계기업 | - | - | - | 1,302 | - | - |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와이에이치레저개발 | 관계기업 | 116,949 | - | 363 | 1,210 | - | - |
창조이노베이션 | 관계기업 | 40,008 | - | - | 28 | - | 66 |
시빅센터피에프브이 | 관계기업 | - | - | - | - | - | - |
하나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1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도원동산개발 | 관계기업 | 8,000 | - | - | 1,015 | - | 9 |
호라이즌사모투자합자회사 (*) | 관계기업 | - | - | - | - | - | - |
큐리어스솔루션제일차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메리츠-케이클라비스 신기술조합 제일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하나머스트7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796 | - | - | - | - |
하나머스트제6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760 | - | - | - | - |
하나금융14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990 | - | - | - | - |
하나금융15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1,390 | - | - | - | - |
하나금융16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990 | - | - | - | - |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1,790 | - | - | - | - |
오딘2 | 관계기업 | - | - | - | - | - | - |
명신산업 | 관계기업 | - | 9,007 | - | 622 | - | - |
하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 | 관계기업 | - | 1 | - | - | - | - |
에이앤디신용정보 | 관계기업 | - | - | - | - | - | - |
효제피에프브이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1,000 |
에프앤유신용정보 | 관계기업 | 96 | - | - | 1,321 | - | - |
하나벤처스1호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관계기업 | - | 3,800 | - | - | - | - |
HS INVESTMENTS EU11 L.P. | 관계기업 | - | - | - | - | - | - |
하나벤처스5호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756 | - | -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 관계기업 | - | 331 | - | 3,867 | - | - |
시너지-인커스제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중민국제융자리스투자지주 |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 - | - | - | - | - | - |
랑자하나(홍콩)투자관리유한공사 |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 - | - | - | 9 | - | - |
하나파워패키지유한회사 |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 14,186 | - | 343 | 16,742 | - | - |
심원개발 |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 1,000 | - | 9 | 40 | - | - |
주식회사웰푸드 |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 - | - | - | - | - | - |
주요경영진 | 12,155 | - | - | - | - | 3 | |
합계 | 419,987 | 100,830 | 28,449 | 175,118 | 48,513 | 43,136 |
(*) 전기 특수관계자와의 영업상 중요한 거래내역 중 호라이즌사모투자합자회사와의 기타채권을 3,685백만원에서 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53-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당반기>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자 | 유형 | 대출채권(*1) | 예수금(*1) 및 차입금 | 현금출자 | ||||||
---|---|---|---|---|---|---|---|---|---|---|
대여 | 회수 | 증감 | 증가 | 감소 | 증감 | 증가 | 감소 | 증감 | ||
길림은행 | 관계기업 | 136,500 | (145,300) | (8,800) | - | - | - | - | - | - |
중민국제 융자리스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북경랑자자산관리유한공사 | 관계기업 | - | (874) | (874) | - | - | - | - | (2,281) | (2,281) |
PT. SINARMAS HANA FINANCE | 공동기업 | 3,120 | (1,662) | 1,458 | 3 | - | 3 | - | - | - |
BSK6호 특허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미단시티개발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주식회사 세빛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코리아크레딧뷰로 | 관계기업 | 151 | (169) | (18) | - | (3,000) | (3,000) | - | (90) | (90) |
KEB하나은행-KVIC 유니콘 모펀드 | 관계기업 | - | - | - | 3,300 | (3,300) | - | 18,000 | - | 18,000 |
템플턴하나자산운용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 | - | 4,000 | (4,000) | - | - | (990) | (990) |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 관계기업 | 842,720 | (845,545) | (2,825) | 410,476 | (426,679) | (16,203) | - | - | - |
하베스트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27) | (27) |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5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토스뱅크주식회사(구,토스혁신준비법인주식회사) | 관계기업 | 390 | (343) | 47 | 180,000 | (200,000) | (20,000) | 11,250 | - | 11,250 |
신진교역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인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케이지패션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신사역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공동기업 | - | - | - | - | - | - | 450 | - | 450 |
핀크 | 관계기업 | 264 | (181) | 83 | - | - | - | - | - | - |
미래신용정보 | 관계기업 | 675 | (590) | 85 | 310 | - | 310 | - | (186) | (186) |
아폴론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1,273) | (1,273) |
히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레이크브릿지성장기업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코크렙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관계기업 | - | (10,000) | (10,000) | - | - | - | - | (305) | (305) |
군산바이오에너지 | 관계기업 | 6 | (7) | (1) | - | - | - | - | - | - |
광명하나바이온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롯데벤처스(구,롯데엑셀러레이터) | 관계기업 | - | - | - | 1,500 | (1,000) | 500 | - | - | - |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하나UBS자산운용 | 관계기업 | 57 | (42) | 15 | 3,000 | (8,000) | (5,000) | - | (3,523) | (3,523) |
액시스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디에이밸류업신기술투자조합제2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스마트스코어 | 관계기업 | 2 | (4) | (2) | - | - | - | - | - | - |
2018하나-마그나스타트업펀드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페트라6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과천지산옥타피에프브이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당산동청년주택PFV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프레시지 | 관계기업 | 2,704 | (982) | 1,722 | 450 | - | 450 | - | - | - |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 관계기업 | 1,300 | - | 1,300 | - | - | - | - | - | - |
드림아일랜드레저 | 관계기업 | - | - | - | - | - | - | 5,968 | - | 5,968 |
이베스트하이테크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UBI-HBIC신기술투자조합2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유니온프롭테크투자조합1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대구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와이에이치레저개발 | 관계기업 | 22 | (740) | (718) | - | - | - | - | - | - |
창조이노베이션 | 관계기업 | 73 | (40,072) | (39,999) | 110 | - | 110 | - | - | - |
시빅센터피에프브이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하나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1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도원동산개발 | 관계기업 | 1,406 | (66) | 1,340 | - | - | - | - | - | - |
호라이즌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17,872 | - | 17,872 |
큐리어스솔루션제일차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658) | (658) |
메리츠-케이클라비스 신기술조합 제일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하나머스트7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하나머스트제6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하나금융14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하나금융15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하나금융16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시너지-인커스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디지에이치신기술투자조합1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1,000 | - | 1,000 |
하나에버베스트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70 | - | 70 |
케이원제1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4,500 | - | 4,500 |
하나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2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1,000 | - | 1,000 |
하나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3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1,000 | - | 1,000 |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3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17,100 | - | 17,100 |
수성의숲 | 관계기업 | - | - | - | - | - | - | 110 | - | 110 |
비엠벤처스1호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1,500 | - | 1,500 |
엠씨제1호동남아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916 | - | 916 |
하나회창1호(심천)사모지분투자조합(유한합화) | 관계기업 | - | - | - | - | - | - | 359 | - | 359 |
광주누문미래에셋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995 | - | 995 |
하나금융19호기업인수목적 | 관계기업 | - | - | - | 1,800 | - | 1,800 | 5 | - | 5 |
오딘2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하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54) | (54)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61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800 | - | 800 |
에이앤디신용정보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33) | (33) |
효제피에프브이주식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에프앤유신용정보 | 관계기업 | 432 | (430) | 2 | 2 | - | 2 | - | - | - |
하나벤처스1호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2,004) | (2,004) |
HS INVESTMENTS EU11 L.P.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하나벤처스 5호 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 관계기업 | - | - | - | - | - | - | 6,000 | - | 6,000 |
디지털혁신성장펀드 | 관계기업 | - | - | - | - | - | - | 1,800 | - | 1,800 |
하나-히스토리1호 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5,500 | - | 5,500 |
하나금투전략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2)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1,061) | (1,061) |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73호(*2)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87호(*2)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아워크라우드인터내셔날인베스트먼트III(*2)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497) | (497) |
키움증권-프렌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2)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1,424) | (1,424) |
명신산업(*2)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NPTK Emerging Asia Fund1 PEF(*2)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중민국제융자리스투자지주 |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 - | - | - | - | - | - | - | - | - |
랑자하나(홍콩)투자관리유한공사 |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 - | - | - | - | - | - | - | - | - |
하나파워패키지 유한회사 |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 - | (1,163) | (1,163) | - | - | - | - | - | - |
심원개발(*2) |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 - | - | - | 30 | - | 30 | - | - | - |
주요경영진(*3) | - | (2,612) | (2,612) | 910 | - | 910 | - | - | - | |
합계 | 989,822 | (1,050,782) | (60,960) | 605,891 | (645,979) | (40,088) | 96,195 | (14,406) | 81,789 |
(*1) 대출채권의 대여 및 회수금액에는 취급 당일 중 상환되는 일중당좌대출 등의 거래는 제외하였고, 예수금의 증가 및 감소금액에는 수시입출식 예수금과 관련한 금액은 제외하였습니다.
(*2) 당반기 중 연결기업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주요경영진과의 자금거래 내역은 순증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전반기>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자 | 유형 | 대출채권(*1) | 예수금(*1) 및 차입금 | 현금출자 | ||||||
---|---|---|---|---|---|---|---|---|---|---|
대여 | 회수 | 증감 | 증가 | 감소 | 증감 | 증가 | 감소 | 증감 | ||
길림은행 | 관계기업 | 88,200 | (84,300) | 3,900 | - | - | - | - | - | - |
중민국제 융자리스 | 관계기업 | - | (18,626) | (18,626) | - | - | - | - | - | - |
북경랑자자산관리유한공사 | 관계기업 | - | (848) | (848) | - | - | - | - | - | - |
PT. SINARMAS HANA FINANCE | 공동기업 | 1,746 | - | 1,746 | 14,373 | (885) | 13,488 | - | - | - |
BSK6호 특허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900 | - | 900 |
미단시티개발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200) | (200) |
세빛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코리아크레딧뷰로 | 관계기업 | 125 | (85) | 40 | 3,000 | - | 3,000 | - | - | - |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73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KEB하나은행-KVIC 유니콘 모펀드 | 관계기업 | - | - | - | - | - | - | 7,220 | - | 7,220 |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87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아워크라우드인터내셔날인베스트먼트III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342) | (342) |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 관계기업 | - | - | - | 12,180 | (9,680) | 2,500 | - | - | - |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 관계기업 | 221,282 | (233,289) | (12,007) | 902,985 | (835,645) | 67,340 | - | - | - |
하베스트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5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100,000 | - | 100,000 |
핀크 | 공동기업 | 266 | (278) | (12) | - | - | - | - | - | - |
미래신용정보 | 관계기업 | 1,057 | (1,107) | (50) | - | - | - | - | - | - |
2010 KIF-튜브 IT전문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3 | 3 |
아폴론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히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레이크브릿지성장기업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키움증권-프렌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2,148) | (2,148) |
코크렙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군산바이오에너지(구,중부바이오에너지) | 관계기업 | 24 | (28) | (4) | - | - | - | - | - | - |
광명하나바이온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롯데엑셀러레이터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하나UBS자산운용 | 관계기업 | 160 | (148) | 12 | 20,553 | (14,053) | 6,500 | - | - | - |
액시스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디에이밸류업신기술투자조합제2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스마트스코어 | 관계기업 | 8 | (7) | 1 | 3 | (74) | (71) | - | - | - |
2018하나-마그나스타트업펀드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페트라6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31,921) | (31,921) |
과천지산옥타피에프브이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하나금투전략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당산동청년주택PFV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프레시지 | 관계기업 | 10,472 | (20,331) | (9,859) | - | - | - | - | - | - |
Hana Cybernaut international Limited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 관계기업 | 600 | - | 600 | - | - | - | - | - | - |
드림아일랜드레저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도원개발 | 관계기업 | 1,765 | (60) | 1,705 | - | - | - | - | - | - |
이베스트하이테크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UBI-HBIC신기술투자조합2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130) | (130) |
유니온프롭테크투자조합1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대구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NPTK Emerging Asia Fund1 PEF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오딘2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명신산업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하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에이앤디신용정보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에프앤유신용정보 | 관계기업 | 588 | (673) | (85) | 3 | - | 3 | - | - | - |
하나벤처스1호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 | -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관계기업 | - | - | - | - | - | - | 12,970 | - | 12,970 |
HS INVESTMENTS EU11 L.P. | 관계기업 | - | - | - | - | - | - | 2,934 | - | 2,934 |
시너지-인커스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22) | (22) |
피델리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2)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3,009) | (3,009) |
하나랜턴에너지팩토리사모투자전문회사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416) | (416) |
스프랏글로벌신재생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2) | 관계기업 | - | - | - | - | - | - | - | (10,000) | (10,000) |
하나파워패키지 |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 - | (1,163) | (1,163) | - | - | - | - | - | - |
심원개발 |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 1,000 | - | 1,000 | - | - | - | - | - | - |
웰푸드 |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 - | - | - | - | - | - | - | - | - |
주요경영진(*3) | 188 | - | 188 | 3,908 | - | 3,908 | - | - | - | |
합계 | 327,481 | (360,943) | (33,462) | 957,005 | (860,337) | 96,668 | 124,024 | (48,185) | 75,839 |
(*1) 대출채권의 대여 및 회수금액에는 취급 당일 중 상환되는 일중당좌대출 등의 거래는 제외하였고, 예수금의 증가 및 감소금액에는 수시입출식 예수금과 관련한 금액은 제외하였습니다.
(*2) 전반기 중 연결기업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주요경영진과의 자금거래 내역은 순증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53-4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자 | 거래내용 | 금액 | |
---|---|---|---|
제공하는자 | 제공받은자 | ||
하나은행 | 광명하나바이온 | 미사용한도(원화대출) | 12,200 |
하나은행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1,000 |
하나은행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2,600 |
하나은행 | 히트사모투자합자회사 | 유가증권매입약정 | 892 |
하나은행 | 프레시지 | 미사용한도(원화대출) | 2 |
하나은행 |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5호 | 유가증권매입약정 | 990,000 |
하나은행 | KEB하나은행-KVIC 유니콘 모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25,130 |
베트남투자개발은행 (BIDV) |
하나은행 | 외화지급보증 | 17,185 |
PT Bank KEB Hana | PT. SINARMAS HANA FINANCE | 미사용한도(외화대출) | 9,460 |
하나금융투자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400 |
하나금융투자 | 히트사모투자 | 유가증권매입약정 | 297 |
하나금융투자 |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유가증권매입약정 | 1,099 |
하나금융투자 | 하나-에버베스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유가증권매입약정 | 26,030 |
하나금융투자 |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3호사모투자합자회사 | 유가증권매입약정 | 1,100 |
하나금융투자 | 하나회창1호(심천)사모지분투자조합(유한합화) | 유가증권매입약정 | 20,495 |
하나금융투자 | 광명하나바이온 | 사모사채매입확약 | 45,000 |
하나카드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250 |
하나카드 | 에프앤유신용정보 | 미사용한도(신용카드) | 893 |
하나카드 | 핀크 | 미사용한도(신용카드) | 84 |
하나카드 | 코리아크레딧뷰로 | 미사용한도(신용카드) | 255 |
하나카드 | 미래신용정보 | 미사용한도(신용카드) | 759 |
하나카드 | 군산바이오에너지 | 미사용한도(신용카드) | 29 |
하나카드 | 하나UBS자산운용 | 미사용한도(신용카드) | 476 |
하나카드 | 스마트스코어 | 미사용한도(신용카드) | 7 |
하나카드 | 프레시지 | 미사용한도(신용카드) | 425 |
하나카드 | 와이에이치레저개발 | 미사용한도(신용카드) | 10 |
하나카드 | 창조이노베이션 | 미사용한도(신용카드) | 21 |
하나카드 | 토스뱅크주식회사(구,토스혁신준비법인주식회사) | 미사용한도(신용카드) | 892 |
하나카드 | 도원동산개발 | 미사용한도(신용카드) | 30 |
하나캐피탈 | PT SINARMAS HANA FINANCE | 지급보증 | 20,358 |
하나캐피탈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250 |
하나캐피탈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3,000 |
하나생명보험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150 |
하나생명보험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1,000 |
하나생명보험 | 도원동산개발 | 미사용한도(원화대출) | 700 |
하나저축은행 |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 미사용한도(원화대출) | 2,250 |
하나저축은행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200 |
하나저축은행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500 |
하나자산신탁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100 |
하나자산신탁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 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1,000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150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500 |
하나벤처스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393 |
하나벤처스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6,400 |
하나벤처스 | 디지털혁신성장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1,200 |
합계 | 1,195,172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자 | 거래내용 | 금액 | |
---|---|---|---|
제공하는자 | 제공받은자 | ||
하나은행 | 광명하나바이온 | 미사용한도(원화대출) | 25,000 |
하나은행 |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5호 | 유가증권매입약정 | 990,000 |
하나은행 | 프레시지 | 미사용한도(원화대출) | 2 |
하나은행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1,000 |
하나은행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3,640 |
하나은행 | 히트사모투자합자회사 | 유가증권매입약정 | 892 |
하나은행 | KEB하나은행-KVIC 유니콘모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43,130 |
PT Bank KEB Hana | PT. SINARMAS HANA FINANCE | 미사용한도(외화대출) | 10,834 |
하나금융투자 | 광명하나바이온 | 사모사채매입확약 | 70,000 |
하나금융투자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400 |
하나카드 | 군산바이오에너지(구,중부바이오에너지) | 미사용한도(신용카드) | 28 |
하나카드 | 미래신용정보 | 미사용한도(신용카드) | 394 |
하나카드 | 스마트스코어 | 미사용한도(신용카드) | 5 |
하나카드 | 에프앤유신용정보 | 미사용한도(신용카드) | 894 |
하나카드 | 와이에이치레저개발 | 미사용한도(신용카드) | 15 |
하나카드 | 창조이노베이션 | 미사용한도(신용카드) | 22 |
하나카드 | 코리아크레딧뷰로 | 미사용한도(신용카드) | 237 |
하나카드 | 토스혁신준비법인주식회사 | 미사용한도(신용카드) | 940 |
하나카드 | 프레시지 | 미사용한도(신용카드) | 547 |
하나카드 | 핀크 | 미사용한도(신용카드) | 167 |
하나카드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250 |
하나카드 | 하나UBS자산운용 | 미사용한도(신용카드) | 492 |
하나저축은행 |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 미사용한도(원화대출) | 3,550 |
하나저축은행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200 |
하나저축은행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700 |
하나자산신탁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100 |
하나자산신탁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 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1,400 |
하나캐피탈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250 |
하나캐피탈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4,200 |
하나캐피탈 | PT SINARMAS HANA FINANCE | 지급보증 | 20,124 |
하나생명보험 | 도원동산개발 | 미사용한도(원화대출) | 2,000 |
하나생명보험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150 |
하나생명보험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1,400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150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700 |
하나벤처스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393 |
하나벤처스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 유가증권매입약정 | 8,960 |
합계 | 1,193,166 |
53-5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종업원급여 | 30,479 | 15,049 |
퇴직급여 | 2,032 | 1,342 |
주식기준보상 | 11,152 | 3,422 |
합계 | 43,663 | 19,813 |
53-6 당반기말 및 전기말 연결실체에 속하는 기업간 확정급여채무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거래상대방 | 당반기말 | 전기말 | 비고 |
---|---|---|---|
하나은행 | 155,536 | 161,728 | 신탁계정 |
하나금융투자 | 121,309 | 119,766 | 신탁계정 |
합계 | 276,845 | 281,494 |
4.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17 기 반기 2021년 6월 30일 현재 | |
제 16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5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 |
회사명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7(당)기 반기 | 제 16(전)기 | 제 15(전전)기 |
---|---|---|---|
자 산 | |||
Ⅰ. 현금및예치금 | 978,606 | 416,675 | 227,718 |
Ⅱ. 대출채권 | 314,376 | 314,316 | 314,335 |
III.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 | 21,859,495 | 21,213,449 | 20,522,213 |
Ⅳ. 유형자산 | 7,232 | 8,396 | 8,330 |
Ⅴ. 무형자산 | 6,369 | 6,118 | 5,274 |
Ⅵ. 이연법인세자산 | 2,972 | 2,176 | 2,399 |
Ⅶ. 기타자산 | 481,836 | 470,526 | 554,344 |
자 산 총 계 | 23,650,886 | 22,431,656 | 21,634,613 |
부 채 | |||
Ⅰ. 차입부채 | - | 30,000 | - |
Ⅱ. 사채 | 5,797,194 | 5,128,507 | 4,688,933 |
Ⅲ. 순확정급여부채 | 4,686 | 4,329 | 3,600 |
Ⅳ. 당기법인세부채 | 477,340 | 466,538 | 519,349 |
Ⅴ. 기타부채 | 29,590 | 30,892 | 69,027 |
부 채 총 계 | 6,308,810 | 5,660,266 | 5,280,909 |
자 본 | |||
Ⅰ. 자본금 | 1,501,210 | 1,501,210 | 1,501,210 |
Ⅱ. 신종자본증권 | 2,227,401 | 2,007,927 | 1,244,603 |
Ⅲ. 자본잉여금 | 8,310,628 | 8,310,628 | 8,310,628 |
Ⅳ. 자본조정 | (299,996) | (300,666) | (299,996) |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390) | (3,704) | (3,854) |
VI. 이익잉여금 | 5,606,223 | 5,255,995 | 5,601,113 |
자 본 총 계 | 17,342,076 | 16,771,390 | 16,353,704 |
부채 및 자본 총계 | 23,650,886 | 22,431,656 | 21,634,613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7 기 반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 |
제 16 기 반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 |
제 16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15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7(당)기 반기 | 제 16(전)기 반기 | 제 16(전)기 | 제 15(전전)기 | ||||
---|---|---|---|---|---|---|---|---|
Ⅰ. 배당금수익 | 874,691 | 514,000 | 514,000 | 1,339,300 | ||||
Ⅱ. 순이자손익 | (48,901) | (53,802) | (106,394) | (101,373) | ||||
1. 이자수익 | 5,143 | 5,377 | 10,922 | 13,736 | ||||
2. 이자비용 | (54,044) | (59,179) | (117,316) | (115,109) | ||||
Ⅲ. 순수수료손익 | (6,957) | (5,887) | (15,563) | (13,150) | ||||
1. 수수료비용 | (6,957) | (5,887) | (15,563) | (13,150) | ||||
IV.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순손익 | - | (26) | - | - | ||||
Ⅴ. 총영업이익 | 818,833 | 454,285 | 392,043 | 1,224,777 | ||||
Ⅵ.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전입)액 | 60 | (20) | (19) | (30) | ||||
Ⅶ. 순영업이익 | 818,893 | 454,265 | 392,024 | 1,224,747 | ||||
Ⅷ. 일반관리비 | (23,022) | (18,804) | (47,506) | (43,167) | ||||
Ⅸ. 영업손익 | 795,871 | 435,461 | 344,518 | 1,181,580 | ||||
Ⅹ. 영업외손익 | (15,628) | (11,056) | (22,590) | (21,108) | ||||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80,243 | 424,405 | 321,928 | 1,160,472 | ||||
XII. 법인세수익(비용) | 812 | (229) | (165) | (380) | ||||
XIII. 당기순이익 | 781,055 | 424,176 | 321,763 | 1,160,092 | ||||
XIV.기타포괄이익 | 314 | 338 | 150 | (770)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314 | 338 | 150 | (770)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314 | 338 | 150 | (770) | ||||
XV. 당기총포괄이익 | 781,369 | 424,514 | 321,913 | 1,159,322 | ||||
XVI.주당순이익 | ||||||||
기본주당이익 | 2,554원 | 1,390원 | 916원 | 3,748원 | ||||
희석주당이익 | 2,554원 | 1,390원 | 916원 | 3,738원 |
자 본 변 동 표
제 17 기 반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 |
제 16 기 반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 |
제 16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15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자 본 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본총계 |
---|---|---|---|---|---|---|---|
2019년 1월 1일(전전기초) | 1,501,210 | 980,304 | 8,310,628 | - | (3,084) | 5,089,128 | 15,878,186 |
연차배당 | - | - | - | - | - | (450,363) | (450,363) |
중간배당 | - | - | - | - | - | (149,996) | (149,996) |
자기주식취득 | - | - | - | (299,996) | - | - | (299,996) |
신종자본증권 이자(배당) | - | - | - | - | - | (47,748) | (47,748)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264,299 | - | - | - | - | 264,299 |
당기순이익 | - | - | - | - | - | 1,160,092 | 1,160,092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770) | - | (770) |
2019년 12월 31일(전전기말) | 1,501,210 | 1,244,603 | 8,310,628 | (299,996) | (3,854) | 5,601,113 | 16,353,704 |
과 목 | 자 본 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본총계 |
---|---|---|---|---|---|---|---|
2020년 1월 1일(전기초) | 1,501,210 | 1,244,603 | 8,310,628 | (299,996) | (3,854) | 5,601,113 | 16,353,704 |
연차배당 | - | - | - | - | - | (466,502) | (466,502) |
중간배당 | - | - | - | - | - | (145,782) | (145,782) |
신종자본증권 이자(배당) | - | - | - | - | - | (54,597) | (54,597)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997,654 | - | - | - | - | 997,654 |
신종자본증권 상환 | - | (234,330) | - | (670) | - | - | (235,000) |
당기순이익 | - | - | - | - | - | 321,763 | 321,763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50 | - | 150 |
2020년 12월 31일(전기말) | 1,501,210 | 2,007,927 | 8,310,628 | (300,666) | (3,704) | 5,255,995 | 16,771,390 |
과 목 | 자 본 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본총계 |
---|---|---|---|---|---|---|---|
2020년 1월 1일(전기초) | 1,501,210 | 1,244,603 | 8,310,628 | (299,996) | (3,854) | 5,601,113 | 16,353,704 |
연차배당 | - | - | - | - | - | (466,502) | (466,502) |
신종자본증권 이자(배당) | - | - | - | - | - | (18,844) | (18,844)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498,827 | - | - | - | - | 498,827 |
신종자본증권 상환 | - | (79,791) | - | (209) | - | - | (80,000) |
반기순이익 | - | - | - | - | - | 424,176 | 424,176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338 | - | 338 |
2020년 6월 30일(전반기말) | 1,501,210 | 1,663,639 | 8,310,628 | (300,205) | (3,516) | 5,539,943 | 16,711,699 |
과 목 | 자 본 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본총계 |
---|---|---|---|---|---|---|---|
2021년 1월 1일(당기초) | 1,501,210 | 2,007,927 | 8,310,628 | (300,666) | (3,704) | 5,255,995 | 16,771,390 |
연차배당 | - | - | - | - | - | (393,611) | (393,611) |
신종자본증권 이자(배당) | - | - | - | - | - | (36,546) | (36,546)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219,474 | - | - | - | - | 219,474 |
신종자본증권 상환 | - | - | - | 670 | - | (670) | - |
반기순이익 | - | - | - | - | - | 781,055 | 781,055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314 | - | 314 |
2021년 6월 30일(당반기말) | 1,501,210 | 2,227,401 | 8,310,628 | (299,996) | (3,390) | 5,606,223 | 17,342,076 |
현 금 흐 름 표
제 17 기 반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 |
제 16 기 반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 |
제 16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15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7(당)기 반기 | 제 16(전)기 반기 | 제 16(전)기 | 제 15(전전)기 | ||||
---|---|---|---|---|---|---|---|---|
I. 영업활동현금흐름 | 787,425 | 430,786 | 338,769 | 1,175,084 | ||||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80,243 | 424,405 | 321,928 | 1,160,472 | ||||
2. 비현금항목의 조정 | 11,521 | 10,421 | 20,786 | 20,228 | ||||
순이자비용 | 1,143 | 3,310 | 4,063 | 2,722 | ||||
퇴직급여 | 902 | 837 | 1,700 | 1,586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1,855 | 1,673 | 3,579 | 3,667 | ||||
주식보상비용 | 3,416 | 866 | 2,575 | 1,797 | ||||
신용손실충당금 전입(환입) | (60) | 20 | 19 | 30 | ||||
공동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 4,270 | 3,706 | 8,851 | 10,424 | ||||
기타손익 | (5) | 9 | (1) | 2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4,236) | (4,040) | (3,945) | (5,619) | ||||
순확정급여부채 | (112) | (111) | (764) | (2,084) | ||||
기타자산 | (344) | (297) | 24 | 420 | ||||
기타부채 | (3,780) | (3,632) | (3,205) | (3,955) | ||||
4. 법인세의 환급(납부) | (103) | - | - | 3 | ||||
II. 투자활동현금흐름 | (651,182) | (574,250) | (703,228) | (589,589) | ||||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취득 | (650,316) | (572,660) | (700,088) | (588,738) | ||||
유형자산의 처분 | - | 27 | 27 | - | ||||
유형자산의 취득 | (403) | (714) | (1,917) | (473) | ||||
무형자산의 처분 | - | 11 | 11 | - | ||||
무형자산의 취득 | (456) | (880) | (1,162) | (340) | ||||
기타자산의 순증가 | (7) | (34) | (99) | (38) | ||||
III. 재무활동현금흐름 | 425,688 | 478,984 | 553,416 | (476,162) |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 | (299,996)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219,474 | 498,827 | 997,654 | 264,299 | ||||
신종자본증권 이자(배당) | (36,546) | (25,180) | (60,933) | (45,934) |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 | (80,000) | (235,000) | - | ||||
리스부채의 상환 | (1,159) | (1,102) | (2,256) | (2,174) | ||||
사채의 상환 | (470,000) | - | (810,000) | (690,000) | ||||
사채의 발행 | 1,137,530 | 498,969 | 1,247,312 | 898,002 | ||||
차입부채의 차입 | - | 278,972 | 308,923 | - | ||||
차입부채의 상환 | (30,000) | (225,000) | (280,000) | - | ||||
배당금의 지급 | (393,611) | (466,502) | (612,284) | (600,359) | ||||
IV.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 | 561,931 | 335,520 | 188,957 | 109,333 | ||||
V. 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 416,675 | 227,718 | 227,718 | 118,385 | ||||
VI.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 978,606 | 563,238 | 416,675 | 227,718 |
5. 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1-1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의 개요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이하 "당사")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및 경영관리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05년 12월 1일에 주식회사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금융티아이 및 주식회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당사의 자회사 편입 및 제외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 자회사 | 비고 |
---|---|---|
2006년 10월 13일 | 하나IB증권 주식회사 | 2008년 중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에 피합병 |
2007년 04월 27일 |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 하나은행으로부터 편입 |
2007년 08월 10일 |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 | 하나은행으로부터 편입 |
2009년 10월 31일 | 하나SK카드 주식회사 | 하나은행 카드사업부문의 인적분할로 설립, 2014년 중 하나카드주식회사에 피합병 |
2010년 03월 10일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지분취득으로 인한 편입 |
2012년 02월 08일 |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 | 신규설립 및 자산ㆍ부채 인수 |
2012년 02월 09일 |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 지분취득으로 인한 편입 |
2013년 08월 30일 | Hana Bancorp, Inc. | 지분취득으로 인한 편입 |
2014년 12월 01일 |
하나카드 주식회사 | 한국외환은행 카드사업부문의 인적분할로 설립 후 하나SK카드(주)와 합병 |
2015년 12월 29일 |
하나펀드서비스 주식회사 | 하나은행으로부터 편입 |
2016년 03월 28일 |
Hana Bancorp, Inc. | 하나은행에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 |
2016년 04월 22일 |
하나선물 주식회사 | 하나은행으로부터 편입 |
2016년 05월 26일 |
주식회사 하나자산운용 |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편입 |
2016년 08월 01일 |
하나선물 주식회사 | 하나금융투자와 합병 |
2016년 08월 24일 |
핀크 | 신규 설립 |
2017년 12월 14일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청산 등기 완료 |
2018년 10월 04일 | 하나벤처스 | 신규 설립 |
2019년 12월 03일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은행으로부터 편입 |
2020년 05월 27일 | 하나손해보험 | 지분취득으로 인한 편입 |
설립시 자본금은 1,021,281백만원이며, 설립 이후 주식배당, 주식교환 및 유상증자등으로 인해 당반기말 현재 자본금은 1,501,210백만원입니다. 또한, 당사의 발행 주식은 2005년 12월 12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정관상 발행할 총주식수는 800백만주입니다.
1-2 종속기업
당사의 종속기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2-1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은 1966년 7월 28일자로 공포된 한국외환은행법에 의거하여 1967년 1월 30일 외국환 전문은행으로 설립되어 외국환거래와 무역금융의 지원업무 등을 영위하여 왔으며, 1989년 12월 30일자로 한국외환은행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되어 1994년 4월 4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고, 이후 2004년 2월 28일을 합병기준일로 하여 종속기업인 외환신용카드(주)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한국외환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한외종합금융 주식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한 종합금융업무, 외국환 업무 및 기타 이와 관련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2년 2월 9일 한국외환은행의 지분 57.27%를 취득하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 2013년 3월 15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13년 4월 5일 당사의 주식과 한국외환은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한국외환은행의 지분을 전량 취득하였습니다. 2014년 9월 1일자로 하나카드 ("(구)외환카드")가 한국외환은행의 신용카드 사업부문에서 분리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자로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합병하고 사명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2-2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하나금융투자")는 1977년 1월 18일 대한투자신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및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금융투자는 2008년 12월 1일자로 하나IB증권 주식회사를 합병하였으며, 2015년 9월 1일 하나금융투자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16년 8월 1일자로 하나선물 주식회사를 합병하였습니다.
1-2-3 하나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 주식회사(이하 "하나카드")는 하나SK카드 주식회사(소멸회사) 1주당 외환카드 주식회사(존속회사) 주식 1.1731316주를 신주발행하는 방법으로 2014년 12월 1일자로 외환카드 주식회사와 하나SK카드 주식회사가 합병하여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1-2-4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는 1987년 2월 13일 코오롱신판 주식회사로 설립된 후 1995년 12월 7일자로 상호를 코오롱할부금융 주식회사로, 2001년 7월 21일자에는 코오롱캐피탈 주식회사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2005년 4월 8일부터 현재의 상호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캐피탈은 1996년 1월 9일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할부금융업 본인가를 득하고, 1998년 1월 16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할부금융업으로 등록하여 리스 및 할부금융, 기업대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07년 4월 27일자로 하나은행이 보유한 지분(50.13%) 전량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나캐피탈을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18년 2월 중 잔여 지분 전량 취득하여 당사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1-2-5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하나자산신탁")은 1999년 6월 15일에 지역개발연구용역업, 지역개발업, 상권분석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4년 2월 27일에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득하여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업무와 관련 부수업무를 주요 영업으로 하는 부동산신탁회사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회사명을 주식회사 제이더블류에셋에서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으로, 2009년 3월 17일자에는 주식회사 다올신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0년 3월 10일자로 주식회사 다올신탁의 총지분 중 58%를 취득하여 당사의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30일자로 총 지분 중 7%를 추가 취득하였으며, 2013년 중 잔여 지분을 전량 취득하여 당사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으며, 사명을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2-6 주식회사 하나금융티아이
주식회사 하나금융티아이(이하 "하나금융티아이")는 1990년 8월 30일에 주식회사 서은시스템으로 금융업 관련 전산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2003년 3월 1일에 주식회사 하나아이앤에스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17년 6월 19일에 주식회사 하나금융티아이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2019년 11월 중 잔여 지분 10.02%(2,070,290주)를 취득하여 당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1-2-7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이하 "하나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의 규정에의하여 2012년 2월 8일에 설립된 정리 금융기관으로 예금자 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신용계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저축은행은2012년 2월 17일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 및 제일이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계약이전받아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012년 8월 21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2년9월 5일 자산, 부채 이전 기본합의서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한국저축은행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았습니다.
1-2-8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하나생명")는 1991년 6월 26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생명보험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1991년 11월 25일 설립되었으며, 2003년 3월 21일자로 회사명을 프랑스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2007년 8월 10일자로 하나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나생명을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08년 1월 28일자로 보유지분 중 50%-1주를 HSBC Group(HSBC Insurance (Asia-Pacific) Holding Ltd.)에 매각 및 조인트벤처 형식으로 하여 회사명을 하나HSBC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3년 4월 26일 이사회 결의에따라 HSBC Group이 보유중인 하나생명의 주식 50%-1주를 매입하여 당사의 완전자회사로 재편입하였으며, 2013년 5월 10일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사명을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1-2-9 하나펀드서비스 주식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주식회사(이하 " 하나펀드서비스")는 2003년 4월 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일반사무수탁 서비스 및 회사, 연기금, 은행 또는 기타 기관투자가에 대한 회계 및 일반사무수탁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5년 12월 29일자로 하나은행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나펀드서비스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1-2-10 주식회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하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업무 및 투자자문업무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6년 4월 14일에 설립되었으며, 2013년 12월 12일자에 회사명을 주식회사 하나다올자산운용에서 주식회사 하나자산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6년 5월 26일자로 하나자산신탁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나자산운용을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17년 11월 23일에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2-11 주식회사 하나벤처스
주식회사 하나벤처스(이하 "하나벤처스")는 2018년 10월 4일 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하나벤처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서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성 및 관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2-12 하나에프앤아이 주식회사
하나에프앤아이 주식회사(이하 "하나에프앤아이")는 1989년 9월 11일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관련법령 신설에 의거 1998년 2월 6일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12월 10일 NPL투자관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2015년 9월 30일부터 현재의 사명인 하나에프앤아이 주식회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9년 12월 3일자로 하나은행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나에프앤아이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1-12-13 하나손해보험 주식회사
하나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하나손해보험")는 손해보험 및 이의 재보험과 보험금지급을 위한 자산의 운용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1일 교원나라자동차보험 주식회사로 영업을 개시하여 2008년 11월 5일 사명을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중 7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2020년 5월 27일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이후 2020년 6월 10일자로 회사명을 하나손해보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8일 하나손해보험 발행신주의 70%를 인수하여 주금납입을 완료하였으며 기존 주주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하나손해보험 증자 미참여로 당사의 지분율은 84.57%로 변동하였습니다.
1-2-14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는 2020년 9월 4일 싱가포르에서의 자산운용업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21년 7월 15일 싱가포르통화청(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으로부터 자산운용업(RFMC, Registered Fund Management Company) 인허가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1-2-15 특정금전신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하여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힘을 보유하고, 변동가능한 이익에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하며,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 연결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는 특정금전신탁을 연결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1-3 지배회사와 종속기업 간 지분보유 현황
투자회사 | 피투자회사 | 당반기말 | 전기말 | ||
---|---|---|---|---|---|
투자주식수 | 지분율(%) | 투자주식수 | 지분율(%) |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1,071,915,717 | 100.00 | 1,071,915,717 | 100.00 |
하나금융투자 | 74,557,495 | 100.00 | 67,107,495 | 100.00 | |
하나카드 | 226,113,162 | 85.00 | 226,113,162 | 85.00 | |
하나캐피탈(보통주) | 21,478,377 | 100.00 | 21,478,377 | 100.00 | |
하나캐피탈(우선주) | 1,999,997 | 100.00 | 1,999,997 | 100.00 | |
하나자산신탁 | 10,000,000 | 100.00 | 10,000,000 | 100.00 | |
하나금융티아이 | 20,670,290 | 100.00 | 20,670,290 | 100.00 | |
하나저축은행 | 15,000,000 | 100.00 | 15,000,000 | 100.00 | |
하나생명보험 | 33,710,200 | 100.00 | 33,710,200 | 100.00 | |
하나펀드서비스 | 510,000 | 100.00 | 510,000 | 100.00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4,586,450 | 100.00 | 3,471,450 | 100.00 | |
하나벤처스 | 20,000,000 | 100.00 | 20,000,000 | 100.00 | |
하나에프앤아이 | 54,975,051 | 99.81 | 34,975,341 | 99.70 | |
하나손해보험 | 52,626,000 | 84.57 | 52,626,000 | 84.57 | |
Hana Asset Management Asia | 750,000 | 100.00 | 250,000 | 100.00 | |
특정금전신탁(*) | - | - | - | - |
(*) 출자금 형태 등으로 설립되어 투자주식수를 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를 제외하고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 및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1107호, 1104호 및 1116호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개정사항은 은행 간 대출 금리(IBOR)가 대체 무위험 지표(RFR)로 대체될 때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한 한시적 면제를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을 포함합니다.
- 계약상 변경, 또는 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금흐름의 변경은 시장이자율의 변동과 같이 변동이자율로 변경되는 것처럼 처리되도록 함.
- 이자율지표 개혁이 요구하는 변동은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없이 위험회피지정 및 위험회피문서화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 대체 무위험 지표(RFR)를 참조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요소로 지정되는 경우 별도로 식별가능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시적 면제.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중간요약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당사의 경영자는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자산과 부채 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도록 요구됩니다. 추정과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적으로 검토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하며, 당반기 그리고 미래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기간에 인식합니다.
아래 항목들은 추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으로, 이는 경영자가 기업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사항들이며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3-1 대출채권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대출약정,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
손실충당금 |
|
---|---|---|
Stage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한편,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3-2 퇴직급여
당사가 운영하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원가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 할인율,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률 및 향후 급여증가율 등에 대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3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3-4 법인세
최종 법인세의 결정을 불확실하게 하는 여러종류의 거래와 계산방식이 존재합니다.당사는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지에 대한 추정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세무감사 사항에 대한 우발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최종 법인세금액이 최초에 인식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는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기간의 당반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종류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공시합니다.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입니다.
당사는 공정가치 평가 대상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결산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별도의 평가기법을 통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1)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2)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이 존재하고 그 평가기법이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치를 제공한다면 해당 평가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다음의 3가지 공정가치 수준으로 분류하여 공시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않은) 공시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어느 수준으로 구분하는지는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에 대한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하여결정되며 이러한 목적상 투입변수의 유의성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해 평가합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지만 그러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 변수에 기초한 유의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측정치는 수준 3의 측정치로 간주합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978,606 | - | 978,606 | - | 978,606 |
대출채권(*) | 314,376 | - | - | 314,376 | 314,376 |
기타금융자산(*) | 2,846 | - | - | 2,846 | 2,846 |
합 계 | 1,295,828 | - | 978,606 | 317,222 | 1,295,828 |
금융부채 | |||||
사채 | 5,797,194 | - | 5,840,531 | - | 5,840,531 |
기타금융부채(*) | 27,539 | - | - | 27,539 | 27,539 |
합 계 | 5,824,733 | - | 5,840,531 | 27,539 | 5,868,070 |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416,675 | - | 416,675 | - | 416,675 |
대출채권(*) | 314,316 | - | - | 314,316 | 314,316 |
기타금융자산(*) | 2,884 | - | - | 2,884 | 2,884 |
합 계 | 733,875 | - | 416,675 | 317,200 | 733,875 |
금융부채 | |||||
차입부채(*) | 30,000 | - | - | 30,000 | 30,000 |
사채 | 5,128,507 | - | 5,254,905 | - | 5,254,905 |
기타금융부채(*) | 29,125 | - | - | 29,125 | 29,125 |
합 계 | 5,187,632 | - | 5,254,905 | 59,125 | 5,314,030 |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5. 금융자산 및 부채의 범주별 분류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 및 부채의 범주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합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978,606 | - | 978,606 |
대출채권 | 314,376 | - | 314,376 |
기타금융자산 | 2,846 | - | 2,846 |
합 계 | 1,295,828 | - | 1,295,828 |
금융부채 | |||
사채 | - | 5,797,194 | 5,797,194 |
기타금융부채 | - | 27,539 | 27,539 |
합 계 | - | 5,824,733 | 5,824,733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합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416,675 | - | 416,675 |
대출채권 | 314,316 | - | 314,316 |
기타금융자산 | 2,884 | - | 2,884 |
합 계 | 733,875 | - | 733,875 |
금융부채 | |||
차입부채 | - | 30,000 | 30,000 |
사채 | - | 5,128,507 | 5,128,507 |
기타금융부채 | - | 29,125 | 29,125 |
합 계 | - | 5,187,632 | 5,187,632 |
6. 위험관리
당사는 보유한 금융상품으로 인해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등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변동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한정된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 행위로서, 위험과 수익을 적절히 조화시켜 이익의 급격한 변동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사회는 당사의 위험관리체계의 확립 및 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분기1회 이상 개최하여 각종 리스크에 대한 한도 설정 및 리스크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당사의 리스크관리 기본방침과 정책을 결정하고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하부기구로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협의합니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종속기업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므로 당사의 위험은 주로 종속기업과의 거래로부터 발생합니다.
6-1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위험으로서, 그 범위는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지급보증 등이 포함됩니다. 신용위험은 그룹의 리스크관리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산하의 리스크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1-1 신용위험관리
당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 등 금융자산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손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위하여 해당 자산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합니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을 위해 예상손실률을 측정하고 있으며, 과거 부도율을 기초로 산출한 예상부도율과 과거 회수정보를 기초로 산출한 부도시 손실률 추정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금액과 시점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과 가정은 추정된 손실과 실제 손실경험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당사의 충당금설정정책은 개별평가와 집합평가로 나누어집니다. 개별적으로 중요한 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개별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합대손충당금 평가할 때에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를 구분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Stage를 정의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① Stage 1: 최초 실행 또는 만기연장 시점 대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으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금융자산
② Stage 2: 최초 실행 또는 만기연장 시점 대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금융자산으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금융자산
③ Stage 3: 결산일 현재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금융자산
6-1-2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현금및예치금 | 978,606 | 416,675 |
대출채권 | 314,376 | 314,316 |
기타금융자산 | 2,846 | 2,884 |
합 계 | 1,295,828 | 733,875 |
6-1-3 신용위험의 집중도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산업별 신용위험의 집중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백만원)
구분 | 산업 | 원화 | 합계 | |
---|---|---|---|---|
금액 | 비율(%) | |||
현금및예치금 | 금융업 | 978,606 | 978,606 | 100.0 |
대출채권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14,376 | 314,376 | 100.0 |
합계 | 1,292,982 | 1,292,982 |
<전기말>
(단위:백만원)
구분 | 산업 | 원화 | 외화 | 합계 | |
---|---|---|---|---|---|
금액 | 비율(%) | ||||
현금및예치금 | 금융업 | 416,675 | - | 416,675 | 100.0 |
대출채권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14,316 | - | 314,316 | 100.0 |
합계 | 730,991 | - | 730,991 |
6-2 유동성위험
6-2-1 유동성위험 관리절차
유동성위험은 자금의 운용과 조달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못한 자금의 유출 등으로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금리의 조달 또는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유동성위험 관리의 목적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과 관련한 유동성 변경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관리대상은 재무상태표상의 모든 자산과 부채 및 난외거래입니다.
당사는 유동성위험과 관련하여 다음의 관리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 유동성위험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나. 주기적인 자금예측을 통하여 유동성 부족에 대비한다.
다. 별도의 유동성위기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예상치 못한 유동성위험 발생에 대비한다.
라. 거액 대출, 거액 투자 및 거액 조달 시에는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관리한다.
당사는 감독규정을 준용하여 유동성비율을 산출,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상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6-2-2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계약만기 분석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계약상 잔존만기에 대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 이자 수취액 또는 지급액을 포함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당사가 수취 또는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1개월 이내 | 1개월초과 ~ 3개월이내 |
3개월초과 ~ 1년이내 |
1년초과 ~ 7년이내 |
합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978,606 | - | - | - | 978,606 |
대출채권 | 493 | 1,423 | 50,746 | 276,435 | 329,097 |
기타금융자산 | 827 | - | 63 | 1,528 | 2,418 |
합 계 | 979,926 | 1,423 | 50,809 | 277,963 | 1,310,121 |
금융부채 | |||||
사채 | 13,594 | 15,190 | 814,730 | 5,471,695 | 6,315,209 |
기타금융부채 | 548 | 407 | 3,586 | 8,737 | 13,278 |
합 계 | 14,142 | 15,597 | 818,316 | 5,480,432 | 6,328,487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1개월 이내 | 1개월초과 ~ 3개월이내 |
3개월초과 ~ 1년이내 |
1년초과 ~ 7년이내 |
합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416,675 | - | - | - | 416,675 |
대출채권 | 493 | 1,316 | 104,565 | 219,895 | 326,269 |
기타금융자산 | 864 | 35 | - | 1,551 | 2,450 |
합 계 | 418,032 | 1,351 | 104,565 | 221,446 | 745,394 |
금융부채 | |||||
차입부채 | - | 30,000 | - | - | 30,000 |
사채 | 384,000 | 12,160 | 761,941 | 4,420,689 | 5,578,790 |
기타금융부채 | 548 | 3,148 | 4,627 | 6,426 | 14,749 |
합 계 | 384,548 | 45,308 | 766,568 | 4,427,115 | 5,623,539 |
6-3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및 환율 등 시장의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시장위험 관리의 목적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위험 요소의 변동에 따라 관리 대상 트레이딩 자산, 부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을 부담 가능한 범위내로 관리함으로써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종속기업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므로, 매매목적 활동이 제한되어 있어 트레이딩 관련 시장위험은없습니다.
다만, 이자율 변동이 금리부 자산과 부채에 불리하게 작용할 때 발생하는 손실위험인 이자율위험액은 존재하며, 이는 금리부자산ㆍ부채의 만기구조와 금리개정주기의 불일치에 기인하고, 당사의 경우 주로 예치금과 종속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이자수익,차입부채와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당사는 변동금리부 차입금과 관련된 시장이자율의 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당사의 경영진은 이자율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고정이자율 차입금과 변동이자율 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4 자본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른 부채비율과 이중레버리지 비율을 산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7. 현금및예치금
7-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치기관 | 이자율(%) | 금액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보통예금 | 하나은행 | 0.10 | 208 | 218 |
기업자유예금 및 MMDA | 하나은행, 국민은행 | 0.00~0.40 | 2,398 | 4,457 |
신탁 | 하나금융투자 | 0.45~0.61 | 976,000 | 412,000 |
합 계 | 978,606 | 416,675 |
7-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은 없습니다.
8. 대출채권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대출처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대출채권 | 하나금융티아이 | 2.15 | 100,000 | 100,000 |
2.10 | 110,000 | 110,000 | ||
2.75 | 45,000 | 45,000 | ||
3.28 | 60,000 | 60,000 | ||
대손충당금 | (624) | (684) | ||
합 계 | 314,376 | 314,316 |
9.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
9-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유형 | 국가 | 지분율(%) | 장부가액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하나은행 | 종속기업 | 대한민국 | 100.00 | 14,964,696 | 14,964,696 |
하나금융투자(*1) |
종속기업 | 대한민국 | 100.00 | 3,780,126 | 3,280,231 |
하나카드 | 종속기업 | 대한민국 | 85.00 | 1,107,809 | 1,107,809 |
하나캐피탈(보통주) | 종속기업 | 대한민국 | 100.00 | 542,644 | 542,644 |
하나캐피탈(우선주) | 종속기업 | 대한민국 | 100.00 | 63,284 | 63,284 |
하나자산신탁 | 종속기업 | 대한민국 | 100.00 | 96,874 | 96,874 |
하나금융티아이 | 종속기업 | 대한민국 | 100.00 | 111,725 | 111,725 |
하나저축은행 | 종속기업 | 대한민국 | 100.00 | 146,645 | 146,645 |
하나생명보험 | 종속기업 | 대한민국 | 100.00 | 220,710 | 220,710 |
하나펀드서비스 | 종속기업 | 대한민국 | 100.00 | 32,667 | 32,667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1) | 종속기업 | 대한민국 | 100.00 | 152,116 | 102,116 |
핀크(*2) |
공동기업 | 대한민국 | 51.00 | 11,941 | 16,211 |
하나벤처스 | 종속기업 | 대한민국 | 100.00 | 100,000 | 100,000 |
하나에프앤아이(*3) | 종속기업 | 대한민국 | 99.81 | 327,479 | 227,480 |
하나손해보험 | 종속기업 | 대한민국 | 84.57 | 200,143 | 200,143 |
Hana Asset Management Asia(*1) | 종속기업 | 싱가포르 | 100.00 | 636 | 214 |
합 계 | 21,859,495 | 21,213,449 |
(*1) 당반기 중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지분율은 변동없습니다.
(*2) 당반기 중 핀크 손상차손 4,270백만원 인식하였습니다.
(*3) 당반기 중 하나에프앤아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율이 99.81%로 변동하였습니다.
9-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피투자회사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수익 | 반기순이익 (손실) |
기타포괄 이익(손실) |
총포괄이익 (손실) |
---|---|---|---|---|---|---|---|
하나은행 (*1) | 417,663,382 | 390,132,576 | 27,530,806 | 14,627,170 | 1,257,642 | 181,242 | 1,438,884 |
하나금융투자 (*1) | 37,310,828 | 32,215,833 | 5,094,995 | 4,501,806 | 275,830 | (9,481) | 266,349 |
하나카드 (*1) | 9,108,206 | 7,187,954 | 1,920,252 | 662,670 | 142,182 | 456 | 142,638 |
하나캐피탈 (*1) | 12,296,746 | 10,910,310 | 1,386,436 | 487,138 | 128,043 | (11,584) | 116,459 |
하나자산신탁 | 448,499 | 66,134 | 382,365 | 72,584 | 42,601 | - | 42,601 |
하나금융티아이 (*1) | 473,963 | 367,319 | 106,644 | 113,928 | (323) | (139) | (462) |
하나저축은행 | 2,081,450 | 1,833,594 | 247,856 | 60,530 | 13,182 | 153 | 13,335 |
하나생명보험 (*1) | 5,396,893 | 5,061,694 | 335,199 | 371,487 | 20,907 | (32,331) | (11,424) |
하나펀드서비스 | 49,223 | 8,325 | 40,898 | 17,998 | 3,556 | - | 3,556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1) | 193,783 | 12,111 | 181,672 | 29,506 | 11,986 | 5 | 11,991 |
핀크 | 30,215 | 9,245 | 20,970 | 2,971 | (5,924) | - | (5,924) |
하나벤처스 | 103,733 | 2,554 | 101,179 | 4,528 | 1,221 | 10 | 1,231 |
하나에프앤아이 (*1) | 1,410,446 | 1,139,034 | 271,412 | 49,790 | 12,950 | (240) | 12,710 |
하나손해보험 (*1) | 1,183,385 | 952,748 | 230,637 | 297,323 | 4,479 | (7,277) | (2,798) |
Hana Asset Management Asia | 490 | 434 | 56 | - | (152) | 2 | (150) |
(*1) 중간지배회사의 연결기준 금액입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수익 | 전기순이익 (손실) |
기타포괄 이익(손실) |
총포괄이익 (손실) |
---|---|---|---|---|---|---|---|
하나은행 (*1) | 396,187,562 | 369,376,033 | 26,811,529 | 36,002,259 | 2,024,377 | (160,117) | 1,864,260 |
하나금융투자 (*1) | 34,982,321 | 30,553,364 | 4,428,957 | 9,019,361 | 410,036 | 37,166 | 447,202 |
하나카드 (*1) | 8,211,042 | 6,433,428 | 1,777,614 | 1,280,176 | 154,457 | (5,998) | 148,459 |
하나캐피탈 (*1) | 11,112,113 | 9,807,790 | 1,304,323 | 829,418 | 180,721 | 1,131 | 181,852 |
하나자산신탁 | 434,455 | 74,691 | 359,764 | 150,873 | 80,821 | - | 80,821 |
하나금융티아이 (*1) | 473,135 | 363,738 | 109,397 | 232,487 | 755 | (1,262) | (507) |
하나저축은행 | 1,843,758 | 1,605,211 | 238,547 | 95,574 | 18,002 | (171) | 17,831 |
하나생명보험 (*1) | 5,375,558 | 5,028,934 | 346,624 | 843,899 | 26,564 | (19,265) | 7,299 |
하나펀드서비스 | 48,177 | 9,835 | 38,342 | 27,213 | 3,712 | (186) | 3,526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1) | 139,931 | 15,221 | 124,710 | 49,552 | 18,610 | 34 | 18,644 |
핀크 | 35,311 | 8,416 | 26,895 | 3,937 | (19,302) | - | (19,302) |
하나벤처스 | 102,901 | 2,953 | 99,948 | 8,657 | 2,930 | 77 | 3,007 |
하나에프앤아이 (*1) | 1,483,337 | 1,293,591 | 189,746 | 72,000 | 15,620 | 2,953 | 18,573 |
하나손해보험(*2) | 1,127,541 | 894,106 | 233,435 | 335,642 | (5,168) | (4,171) | (9,339) |
Hana Asset Management Asia(*3) | 206 | - | 206 | - | - | (8) | (8) |
(*1) 중간지배회사의 연결기준 금액입니다.
(*2) 전기 중 종속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손익은 종속회사 편입 이후 손익입니다.
(*3) 전기 중 신규설립하였습니다.
10. 유형자산
10-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업무용 유형자산 | |||
토지 | 341 | - | 341 |
건물 | 1,271 | (54) | 1,217 |
차량운반구 | 170 | (78) | 92 |
기구비품 | 4,582 | (3,268) | 1,314 |
임차시설물 | 2,851 | (2,203) | 648 |
건설중인자산 | 8 | - | 8 |
소 계 | 9,223 | (5,603) | 3,620 |
리스사용권자산(*) | |||
부동산 | 8,121 | (4,812) | 3,309 |
차량운반구 | 435 | (132) | 303 |
소 계 | 8,556 | (4,944) | 3,612 |
합 계 | 17,779 | (10,547) | 7,232 |
(*)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함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대응하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였을 경우에 표시하였을 항목과 같은 항목에 사용권자산을 포함하였습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업무용 유형자산 | |||
토지 | 341 | - | 341 |
건물 | 1,271 | (41) | 1,230 |
차량운반구 | 170 | (52) | 118 |
기구비품 | 4,386 | (2,957) | 1,429 |
임차시설물 | 2,652 | (2,053) | 599 |
소 계 | 8,820 | (5,103) | 3,717 |
리스사용권자산(*) | |||
부동산 | 8,121 | (3,775) | 4,346 |
차량운반구 | 482 | (149) | 333 |
소 계 | 8,603 | (3,924) | 4,679 |
합 계 | 17,423 | (9,027) | 8,396 |
(*)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함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대응하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였을 경우에 표시하였을 항목과 같은 항목에 사용권자산을 포함하였습니다.
10-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보험종류 | 부보자산 | 부보금액 | 보험가입처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자동차보험(*) | 차량운반구 | 500 | 500 | 삼성화재해상보험㈜ |
재산종합보험 | 건물 | 1,217 | 1,236 | DB손해보험㈜ |
기구비품 | 1,314 | 975 | ||
기타유형자산 | 729 | 841 | ||
합 계 | 3,760 | 3,552 |
(*) 자동차 보험은 대물배상 보상 한도 금액 기준입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자회사 및 손자회사 임원에 대해서 부보금액 55,000백만원 (전기말 55,000백만원)의 임원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에 7,841백만원 (전기말 4,872백만원)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11. 무형자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소프트웨어 | 6,987 | (5,302) | - | 1,685 |
상표권 | 44 | (44) | - | - |
회원권 | 5,707 | - | (1,112) | 4,595 |
기타무형자산 | 89 | - | - | 89 |
합 계 | 12,827 | (5,346) | (1,112) | 6,369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소프트웨어 | 6,404 | (5,099) | - | 1,305 |
상표권 | 44 | (42) | - | 2 |
회원권 | 5,698 | - | (1,112) | 4,586 |
기타무형자산 | 225 | - | - | 225 |
합 계 | 12,371 | (5,141) | (1,112) | 6,118 |
12. 법인세수익(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법인세수익(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법인세부담액 | - |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액 | 796 | (357)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수익 | 119 | 128 |
기타 | (103) | - |
법인세수익(비용) | 812 | (229) |
13. 기타자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보증금 | 1,591 | 1,585 |
미수금 | 478,690 | 467,609 |
미수수익 | 1,265 | 1,341 |
선급비용 | 324 | 36 |
현재가치할인차금 | (33) | (44) |
기타자산대손충당금 | (1) | (1) |
합 계 | 481,836 | 470,526 |
14. 차입부채
14-1 당반기말 및 전기말 차입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약정일 | 만기일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업어음 | 2020-12-15 | 2021-02-09 | 1.06 | - | 30,000 |
14-2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KB국민은행에 차입금 한도 200,000백만원 (전기말 : 200,00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차입부채 잔액은 없습니다.
15. 사채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종류 | 발행일 | 상환일 | 이자율(%) | 금액 | 비고 |
---|---|---|---|---|---|
제30회 무보증 | 2014년 10월 30일 | 2021년 10월 30일 | 2.68 | 250,000 | 만기일시상환 |
제31회 무보증 | 2015년 03월 10일 | 2022년 03월 10일 | 2.35 | 100,000 | 만기일시상환 |
제32-3회 무보증 | 2015년 11월 26일 | 2025년 11월 26일 | 2.58 | 180,000 | 만기일시상환 |
제33-3회 무보증 | 2015년 12월 15일 | 2025년 12월 15일 | 2.54 | 40,000 | 만기일시상환 |
제34-2회 무보증 | 2016년 01월 18일 | 2026년 01월 18일 | 2.32 | 300,000 | 만기일시상환 |
제36-2회 무보증 | 2016년 10월 27일 | 2021년 10월 27일 | 1.79 | 50,000 | 만기일시상환 |
제36-3회 무보증 | 2016년 10월 27일 | 2026년 10월 27일 | 2.07 | 160,000 | 만기일시상환 |
제38회 무보증 | 2017년 06월 29일 | 2022년 06월 29일 | 2.23 | 45,000 | 만기일시상환 |
제39회 무보증 | 2017년 10월 31일 | 2022년 10월 31일 | 2.73 | 6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0-2회 무보증 | 2017년 12월 08일 | 2022년 12월 08일 | 2.59 | 15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0-3회 무보증 | 2017년 12월 08일 | 2027년 12월 08일 | 2.84 | 25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1-2회 무보증 | 2018년 01월 17일 | 2023년 01월 17일 | 2.70 | 5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1-3회 무보증 | 2018년 01월 17일 | 2028년 01월 17일 | 2.96 | 28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2-1회 무보증 | 2018년 12월 14일 | 2023년 12월 14일 | 2.21 | 25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2-2회 무보증 | 2018년 12월 14일 | 2028년 12월 14일 | 2.28 | 35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3-1회 무보증 | 2019년 08월 29일 | 2024년 08월 29일 | 1.45 | 13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3-2회 무보증 | 2019년 08월 29일 | 2029년 08월 29일 | 1.46 | 12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4-1회 무보증 | 2019년 10월 14일 | 2021년 10월 14일 | 1.53 | 25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4-2회 무보증 | 2019년 10월 14일 | 2022년 10월 14일 | 1.56 | 25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5-1회 무보증 | 2019년 12월 09일 | 2021년 12월 09일 | 1.65 | 4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5-2회 무보증 | 2019년 12월 09일 | 2022년 12월 09일 | 1.69 | 11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6회 무보증 | 2020년 02월 17일 | 2023년 02월 17일 | 1.52 | 20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7-1회 무보증 | 2020년 05월 11일 | 2023년 05월 11일 | 1.42 | 20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7-2회 무보증 | 2020년 05월 11일 | 2025년 05월 11일 | 1.62 | 10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8-1회 무보증 | 2020년 07월 09일 | 2025년 07월 09일 | 1.44 | 31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8-2회 무보증 | 2020년 07월 09일 | 2030년 07월 09일 | 1.65 | 14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9-1회 무보증 | 2020년 10월 28일 | 2025년 10월 28일 | 1.40 | 14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9-2회 무보증 | 2020년 10월 28일 | 2030년 10월 28일 | 1.69 | 160,000 | 만기일시상환 |
제50-1회 무보증 | 2021년 01월 15일 | 2024년 01월 15일 | 1.20 | 190,000 | 만기일시상환 |
제50-2회 무보증 | 2021년 01월 15일 | 2031년 01월 15일 | 1.85 | 40,000 | 만기일시상환 |
제1회 상각형조건부 자본증권(후순위채) |
2021년 03월 31일 | 2031년 03월 31일 | 2.53 | 290,000 | 만기일시상환 |
제51회 무보증 | 2021년 04월 09일 | 2024년 04월 09일 | 1.41 | 220,000 | 만기일시상환 |
제52-1회 무보증 | 2021년 06월 10일 | 2023년 06월 09일 | 1.32 | 70,000 | 만기일시상환 |
제52-2회 무보증 | 2021년 06월 10일 | 2024년 06월 10일 | 1.46 | 200,000 | 만기일시상환 |
제52-3회 무보증 | 2021년 06월 10일 | 2031년 06월 10일 | 2.23 | 30,000 | 만기일시상환 |
제53회 무보증 | 2021년 06월 30일 | 2024년 06월 28일 | 1.75 | 100,000 | 만기일시상환 |
소 계 | 5,805,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7,806) | ||||
합 계 | 5,797,194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종류 | 발행일 | 상환일 | 이자율(%) | 금액 | 비고 |
---|---|---|---|---|---|
제30회 무보증 | 2014년 10월 30일 | 2021년 10월 30일 | 2.68 | 250,000 | 만기일시상환 |
제31회 무보증 | 2015년 03월 10일 | 2022년 03월 10일 | 2.35 | 100,000 | 만기일시상환 |
제32-3회 무보증 | 2015년 11월 26일 | 2025년 11월 26일 | 2.58 | 180,000 | 만기일시상환 |
제33-3회 무보증 | 2015년 12월 15일 | 2025년 12월 15일 | 2.54 | 40,000 | 만기일시상환 |
제34-1회 무보증 | 2016년 01월 18일 | 2021년 01월 18일 | 2.01 | 300,000 | 만기일시상환 |
제34-2회 무보증 | 2016년 01월 18일 | 2026년 01월 18일 | 2.32 | 300,000 | 만기일시상환 |
제35회 무보증 | 2016년 06월 30일 | 2021년 06월 30일 | 1.47 | 100,000 | 만기일시상환 |
제36-2회 무보증 | 2016년 10월 27일 | 2021년 10월 27일 | 1.79 | 50,000 | 만기일시상환 |
제36-3회 무보증 | 2016년 10월 27일 | 2026년 10월 27일 | 2.07 | 160,000 | 만기일시상환 |
제38회 무보증 | 2017년 06월 29일 | 2022년 06월 29일 | 2.23 | 45,000 | 만기일시상환 |
제39회 무보증 | 2017년 10월 31일 | 2022년 10월 31일 | 2.73 | 6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0-2회 무보증 | 2017년 12월 08일 | 2022년 12월 08일 | 2.59 | 15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0-3회 무보증 | 2017년 12월 08일 | 2027년 12월 08일 | 2.84 | 25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1-1회 무보증 | 2018년 01월 17일 | 2021년 01월 17일 | 2.45 | 7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1-2회 무보증 | 2018년 01월 17일 | 2023년 01월 17일 | 2.70 | 5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1-3회 무보증 | 2018년 01월 17일 | 2028년 01월 17일 | 2.96 | 28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2-1회 무보증 | 2018년 12월 14일 | 2023년 12월 14일 | 2.21 | 25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2-2회 무보증 | 2018년 12월 14일 | 2028년 12월 14일 | 2.28 | 35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3-1회 무보증 | 2019년 08월 29일 | 2024년 08월 29일 | 1.45 | 13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3-2회 무보증 | 2019년 08월 29일 | 2029년 08월 29일 | 1.46 | 12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4-1회 무보증 | 2019년 10월 14일 | 2021년 10월 14일 | 1.53 | 25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4-2회 무보증 | 2019년 10월 14일 | 2022년 10월 14일 | 1.56 | 25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5-1회 무보증 | 2019년 12월 09일 | 2021년 12월 09일 | 1.65 | 4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5-2회 무보증 | 2019년 12월 09일 | 2022년 12월 09일 | 1.69 | 11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6회 무보증 | 2020년 02월 17일 | 2023년 02월 17일 | 1.52 | 20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7-1회 무보증 | 2020년 05월 11일 | 2023년 05월 11일 | 1.42 | 20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7-2회 무보증 | 2020년 05월 11일 | 2025년 05월 11일 | 1.62 | 10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8-1회 무보증 | 2020년 07월 09일 | 2025년 07월 09일 | 1.44 | 31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8-2회 무보증 | 2020년 07월 09일 | 2030년 07월 09일 | 1.65 | 14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9-1회 무보증 | 2020년 10월 28일 | 2025년 10월 28일 | 1.40 | 140,000 | 만기일시상환 |
제49-2회 무보증 | 2020년 10월 28일 | 2030년 10월 28일 | 1.69 | 160,000 | 만기일시상환 |
소 계 | 5,135,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6,493) | ||||
합 계 | 5,128,507 |
16. 순확정급여부채
16-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 | 16,803 | 18,175 |
사외적립자산 | (12,117) | (13,846) |
순확정급여부채 | 4,686 | 4,329 |
16-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퇴직급여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당기근무원가 | 867 | 807 |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 35 | 30 |
소 계 | 902 | 837 |
확정기여제도로 인한 퇴직급여 | - | - |
합 계 | 902 | 837 |
17. 기타부채
17-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미지급금 | 1,515 | 1,159 |
미지급비용 | 23,897 | 24,432 |
예수금 | 536 | 608 |
리스부채(*) | 3,642 | 4,693 |
합 계 | 29,590 | 30,892 |
(*)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를 적용함에 따라 리스부채를 기타부채에 표시하였습니다.
17-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구 분 | 명목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부금액 |
---|---|---|---|
부동산 | 3,366 | (40) | 3,326 |
차량운반구 | 322 | (6) | 316 |
합 계 | 3,688 | (46) | 3,642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 분 | 명목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부금액 |
---|---|---|---|
부동산 | 4,418 | (67) | 4,351 |
차량운반구 | 350 | (8) | 342 |
합 계 | 4,768 | (75) | 4,693 |
18.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18-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800,000,000주 | 800,000,000주 |
1주의 금액 | 5,000원 | 5,000원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300,242,062주 | 300,242,062주 |
18-2 설립일부터 당반기말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및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일자 | 주식수(주)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
설립 | 2005년 12월 01일 | 204,256,243 | 1,021,281 | 5,075,488 |
주식배당 | 2006년 03월 24일 | 2,042,562 | 10,213 | - |
유상증자(주식교환) (*1) | 2006년 10월 13일 | 5,552,788 | 27,764 | 215,427 |
유상증자 | 2011년 02월 21일 | 31,198,170 | 155,991 | 1,168,261 |
유상증자(주식교환) (*2) | 2013년 04월 05일 | 46,844,299 | 234,221 | 1,511,856 |
유상증자 | 2015년 04월 21일 | 6,109,000 | 30,545 | 149,298 |
유상증자 | 2018년 03월 09일 | 4,239,000 | 21,195 | 178,688 |
합 계 | 300,242,062 | 1,501,210 | 8,299,018 |
(*1) 하나금융투자(구, 하나IB증권) 자회사 편입으로 인한 주식교환
(*2) 하나은행(구, 한국외환은행)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18-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8,299,018 | 8,299,018 |
주식선택권 행사 및 소멸 | 11,610 | 11,610 |
합 계 | 8,310,628 | 8,310,628 |
19. 신종자본증권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금액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제1-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 | 2015년 5월 29일 | 2045년 5월 29일 | 4.45 | 190,000 | 190,000 |
제2-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 | 2015년 11월 6일 | 2045년 11월 6일 | 4.61 | 20,000 | 20,000 |
제3-1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1) | 2018년 3월 9일 | - | 4.23 | 192,000 | 192,000 |
제3-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 | 2018년 3월 9일 | - | 4.68 | 50,000 | 50,000 |
제4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1) | 2018년 11월 8일 | - | 4.04 | 296,000 | 296,000 |
제5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1) | 2019년 4월 15일 | - | 3.34 | 265,000 | 265,000 |
제6-1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1) | 2020년 5월 28일 | - | 3.20 | 450,000 | 450,000 |
제6-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 | 2020년 5월 28일 | - | 3.50 | 50,000 | 50,000 |
제7-1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1) | 2020년 8월 28일 | - | 3.20 | 410,000 | 410,000 |
제7-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 | 2020년 8월 28일 | - | 3.55 | 90,000 | 90,000 |
제8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신종자본증권)(*1) | 2021년 5월 13일 | - | 3.20 | 220,000 | - |
소 계 | 2,233,000 | 2,013,000 | |||
발행비용 | (5,599) | (5,073) | |||
합 계 | 2,227,401 | 2,007,927 |
(*1) 당사의 선택에 의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중도상환이 가능함.
(*2) 당사의 선택에 의해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중도상환이 가능함.
20.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0-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조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자기주식(*1) | (299,996) | (299,996) |
기타자본조정(*2) | - | (670) |
합 계 | (299,996) | (300,666) |
(*1) 자기주식수는 당반기말 8,678,586주(전기말: 8,678,586주)임.
(*2) 기타자본조정은 신종자본증권 장부가액과 상환금액간의 차이임.
20-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3,390) | (3,704) |
21. 이익잉여금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이익준비금 (*) | 813,400 | 781,200 |
대손준비금 | 3,230 | 3,669 |
손해배상책임준비금 | 2,000 | 2,000 |
기타임의적립금 | 3,650,000 | 3,650,000 |
소 계 | 4,468,630 | 4,436,869 |
미처분이익잉여금 | 1,137,593 | 819,126 |
합 계 | 5,606,223 | 5,255,995 |
(*) 금융지주회사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준비금이 자본금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결산순이익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하고 있으며, 동 적립금은 결손보전과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22. 대손준비금
대손준비금은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 및 공시되는 사항입니다.
22-1 대손준비금 잔액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대손준비금 기초 적립액 | 3,230 | 3,669 |
대손준비금 추가전입 예정금액 | 116 | (439) |
대손준비금 기말 잔액 | 3,346 | 3,230 |
22-2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대손준비금 전입전 반기순이익 | 781,055 | 424,176 |
대손준비금 전입액 | (116) | 1,422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780,939 | 425,598 |
대손준비금 반영후 기본주당 조정이익(*1) | 2,553원 | 1,395원 |
대손준비금 반영후 희석주당 조정이익 | 2,553원 | 1,395원 |
(*1) 당반기 및 전반기 대손준비금 반영 후 기본주당조정이익 산정시,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에서 신종자본증권 분배금을 각각 36,546백만원 및 18,845백만원 차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3. 배당금
23-1 배당금의 지급
당사는 2021년 7월 22일자 이사회에서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보통주 주주에 대하여 중간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의 중간 배당금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발행주식수 (배당가능주식수) | 291,563,476주 | 291,563,476주 |
1주당 액면금액 | 5,000원 | 5,000원 |
주당 중간배당금 | 700원 | 500원 |
배당율 | 14% | 10% |
중간배당금 총액 | 204,094 | 145,782 |
23-2 당반기와 전반기의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신종자본증권의 반기평균잔액 | 2,072,558 | 1,326,901 |
가중평균이자율 | 3.62% | 3.98% |
배당금 총액 | 36,546 | 18,844 |
24. 주식기준보상
24-1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018년 부여분 | 2019년 부여분 | 2020년 부여분 | 2021년 부여분 |
부여기준일 | 2018. 1. 1 | 2019. 1. 1 | 2020. 1. 1 | 2021.1.1 |
부여방법 | 현금결제형 | 현금결제형 | 현금결제형 | 현금결제형 |
부여기간 (약정용역제공기간) |
2018. 1. 1 ~ 2020. 12. 31 | 2019. 1. 1 ~ 2021. 12. 31 | 2020. 1. 1 ~ 2022. 12. 31 | 2021. 1. 1 ~ 2023. 12. 31 |
지급기준일 | 2020. 12. 31 | 2021. 12. 31 | 2022. 12. 31 | 2023. 12. 31 |
결산일 기준 측정 수량 | 45,551주(*) | 62,196주(*) | 46,172주(*) | 15,903주(*) |
(*) 최초 약정시점에 주식지급가능수량이 정해지고, 사전에 정해진 성과 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부여분의 경우 그룹성과(상대적 주주수익률) 40% 및 그룹사성과(소속부문 ROE 및 당기순이익 목표달성률) 55%, 건전성평가 5%로 평가하며, 2021년 부여분의 경우 그룹성과(상대적 주주수익률) 40% 및 그룹사성과(소속부문 ROE 및 당기순이익 목표달성률) 50%, 건전성평가 5%, 중장기전략과제 5%로 평가합니다.
24-2 당사는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을 현금결제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매 결산기마다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여 보상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성과연동형 주식보상과 관련하여 당사가 인식한 부채의 장부금액은 7,352백만원(전기말: 6,862백만원)입니다.
25. 영업손익
25-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영업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배당금수익 | - | 874,691 | - | 514,000 |
이자수익 | 3,019 | 5,143 | 2,519 | 5,37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이익 |
- | - | 10,040 | 10,040 |
신용손실충당금환입 | 60 | 60 | - | - |
합 계 | 3,079 | 879,894 | 12,559 | 529,417 |
25-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이자비용 | 28,345 | 54,044 | 30,552 | 59,179 |
수수료비용 | 3,215 | 6,957 | 3,318 | 5,88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손실 |
- | - | 10,066 | 10,066 |
일반관리비 | 12,497 | 23,022 | 10,443 | 18,804 |
신용손실충당금전입 | - | - | 20 | 20 |
합 계 | 44,057 | 84,023 | 54,399 | 93,956 |
26. 배당금수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배당금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하나은행 | - | 714,700 | - | 511,500 |
하나금융투자 | - | 100,000 | - | - |
하나캐피탈(우선주) | - | 2,500 | - | 2,500 |
하나캐피탈(보통주) | - | 27,492 | - | - |
하나자산신탁 | - | 20,000 | - | - |
하나저축은행 | - | 4,000 | - |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 | 4,999 | - | - |
하나펀드서비스 | - | 1,000 | - | - |
합 계 | - | 874,691 | - | 514,000 |
27. 순이자손익
27-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이자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예치금이자 | 1,219 | 1,533 | 722 | 1,766 |
대출채권이자 | 1,794 | 3,599 | 1,792 | 3,600 |
기타 | 6 | 11 | 5 | 11 |
합 계 | 3,019 | 5,143 | 2,519 | 5,377 |
27-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차입부채이자 | - | 35 | 983 | 1,052 |
사채이자 | 28,330 | 53,978 | 29,548 | 58,086 |
리스부채이자비용 | 15 | 31 | 21 | 41 |
합 계 | 28,345 | 54,044 | 30,552 | 59,179 |
28.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전입)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전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대출채권 대손충당금환입(전입) | 60 | 60 | (20) | (20) |
29. 일반관리비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일반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급여 | 7,974 | 14,460 | 6,180 | 10,733 |
해고급여 | - | 182 | - | 191 |
퇴직급여(확정급여형) | 439 | 902 | 425 | 837 |
복리후생비 | 461 | 871 | 462 | 900 |
임차료 | 15 | 54 | 46 | 82 |
접대비 | 217 | 364 | 176 | 312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264 | 500 | 245 | 446 |
무형자산상각비 | 114 | 205 | 86 | 138 |
리스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575 | 1,150 | 549 | 1,089 |
세금과공과 | 271 | 705 | 174 | 540 |
광고선전비 | 688 | 1,250 | 872 | 1,250 |
용역비 | 129 | 224 | 119 | 165 |
소모품비 | 25 | 30 | 20 | 38 |
기타(*) | 1,325 | 2,125 | 1,089 | 2,083 |
합 계 | 12,497 | 23,022 | 10,443 | 18,804 |
(*) 당반기 중 소액리스료 관련 비용 4백만원(전반기 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0. 영업외손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영업외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영업외수익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 | 9 | 9 |
무형자산처분이익 | - | - | 6 | 6 |
기타 | 390 | 446 | 74 | 75 |
소 계 | 390 | 446 | 89 | 90 |
영업외비용 | ||||
기부금 | (9,157) | (11,804) | (7,146) | (7,440) |
공동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 (1,777) | (4,270) | (2,353) | (3,706) |
소 계 | (10,934) | (16,074) | (9,499) | (11,146) |
합 계 | (10,544) | (15,628) | (9,410) | (11,056) |
31. 주당순이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1-1 기본주당이익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주)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초보통유통주식수 | 291,563,476 | 291,563,476 | 291,563,476 | 291,563,476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91,563,476 | 291,563,476 | 291,563,476 | 291,563,476 |
31-2 기본주당이익
(단위: 백만원, 주)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반기순이익(손실) | (51,255) | 781,055 | (51,884) | 424,176 |
신종자본증권 이자(배당) | (18,274) | (36,546) | (6,266) | (18,844) |
보통주 반기순이익 | (69,529) | 744,509 | (58,150) | 405,332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91,563,476 | 291,563,476 | 291,563,476 | 291,563,476 |
기본주당이익(손실) | (238)원 | 2,554원 | (199)원 | 1,390원 |
31-3 희석주당이익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주)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기본) | 291,563,476 | 291,563,476 | 291,563,476 | 291,563,476 |
조정내역 | - | - | -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희석) | 291,563,476 | 291,563,476 | 291,563,476 | 291,563,476 |
31-4 희석주당이익
(단위: 백만원, 주)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보통주귀속 반기순이익 | (69,529) | 744,509 | (58,150) | 405,332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희석) | 291,563,476 | 291,563,476 | 291,563,476 | 291,563,476 |
희석주당이익(손실) | (238)원 | 2,554원 | (199)원 | 1,390원 |
3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32-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영업상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자 | 유형 | 수익 | 대손충당금 전입(환입) |
비용 | |||
---|---|---|---|---|---|---|---|
이자수익 | 배당금수익 | 기타수익 | 수수료비용 | 기타비용(*) | |||
하나은행 | 종속기업 | 10 | 714,700 | - | - | 1,162 | 942 |
하나금융투자 | 종속기업 | - | 100,000 | - | - | - | - |
하나카드 | 종속기업 | - | - | - | - | - | - |
하나캐피탈 | 종속기업 | - | 29,992 | - | - | - | 7 |
하나자산신탁 | 종속기업 | - | 20,000 | - | - | - | - |
하나금융티아이 | 종속기업 | 3,599 | - | - | (60) | - | 641 |
하나저축은행 | 종속기업 | - | 4,000 | - | - | - | - |
하나생명보험 | 종속기업 | - | - | - | - | - | - |
하나펀드서비스 | 종속기업 | - | 1,000 | - | - | - |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종속기업 | - | 4,999 | - | - | - | - |
하나에프앤아이 | 종속기업 | - | - | - | - | - | - |
하나벤처스 | 종속기업 | - | - | - | - | - | - |
하나손해보험 | 종속기업 | - | - | - | - | - | - |
Hana Asset Management Asia | 종속기업 | - | - | - | - | - | - |
핀크 | 공동기업 | - | - | - | - | - | - |
합 계 | 3,609 | 874,691 | - | (60) | 1,162 | 1,590 |
(*) 기타비용에는 리스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및 리스부채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자 | 유형 | 수익 | 대손충당금 전입(환입) |
비용 | |||
---|---|---|---|---|---|---|---|
이자수익 | 배당금수익 | 기타수익 | 수수료비용 | 기타비용(*) | |||
하나은행 | 종속기업 | 13 | 511,500 | - | - | 1,104 | 908 |
하나금융투자 | 종속기업 | - | - | - | - | - | - |
하나카드 | 종속기업 | - | - | - | - | - | - |
하나캐피탈 | 종속기업 | - | 2,500 | - | - | - | 3 |
하나자산신탁 | 종속기업 | - | - | - | - | - | - |
하나금융티아이 | 종속기업 | 3,600 | - | - | 20 | - | 646 |
하나저축은행 | 종속기업 | - | - | - | - | - | - |
하나생명보험 | 종속기업 | - | - | - | - | - | 22 |
하나펀드서비스 | 종속기업 | - | - | - | - | - |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종속기업 | - | - | - | - | - | - |
하나에프앤아이 | 종속기업 | - | - | - | - | - | - |
하나벤처스 | 종속기업 | - | - | - | - | - | - |
하나손해보험 | 종속기업 | - | - | - | - | - | - |
핀크 | 공동기업 | - | - | - | - | - | - |
합 계 | 3,613 | 514,000 | - | 20 | 1,104 | 1,579 |
(*) 기타비용에는 리스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및 리스부채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2-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자 | 유형 | 채권 | 대손충당금 | 채무 | |
---|---|---|---|---|---|
대출채권 | 기타채권(*) | 기타채무(*) | |||
하나은행 | 종속기업 | - | 397,249 | - | 2,929 |
하나금융투자 | 종속기업 | - | 34,003 | - | - |
하나카드 | 종속기업 | - | - | - | 106 |
하나캐피탈 | 종속기업 | - | 33,378 | - | - |
하나자산신탁 | 종속기업 | - | 13,524 | - | - |
하나금융티아이 | 종속기업 | 315,000 | 1,955 | 625 | 602 |
하나저축은행 | 종속기업 | - | 1,981 | - | - |
하나생명보험 | 종속기업 | - | - | - | 1,327 |
하나펀드서비스 | 종속기업 | - | 1,281 | - |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종속기업 | - | 3,147 | - | - |
하나에프앤아이 | 종속기업 | - | - | - | - |
하나벤처스 | 종속기업 | - | 79 | - | - |
하나손해보험 | 종속기업 | - | - | - | - |
Hana Asset Management Asia | 종속기업 | - | - | - | - |
핀크 | 공동기업 | - | - | - | - |
합 계 | 315,000 | 486,597 | 625 | 4,964 |
(*) 기타채권 중 478,667백만원은 연결납세관련 미수금이며, 기타채무 중 1,327백만원은 연결납세관련 미지급금입니다. 기타채권 및 기타채무에는 리스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자 | 유형 | 채권 | 대손충당금 | 채무 | |
---|---|---|---|---|---|
대출채권 | 기타채권(*) | 기타채무(*) | |||
하나은행 | 종속기업 | - | 295,143 | - | 3,854 |
하나금융투자 | 종속기업 | - | 119,539 | - | - |
하나카드 | 종속기업 | - | - | - | 105 |
하나캐피탈 | 종속기업 | - | 33,087 | - | 71 |
하나자산신탁 | 종속기업 | - | 18,133 | - | - |
하나금융티아이 | 종속기업 | 315,000 | 1,230 | (685) | 1,829 |
하나저축은행 | 종속기업 | - | 4,144 | - | - |
하나생명보험 | 종속기업 | - | 1,522 | - | - |
하나펀드서비스 | 종속기업 | - | 744 | - |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종속기업 | - | 4,882 | - | - |
하나에프앤아이 | 종속기업 | - | - | - | - |
하나벤처스 | 종속기업 | - | 267 | - | - |
하나손해보험 | 종속기업 | - | - | - | - |
Hana Asset Management Asia | 종속기업 | - | - | - | - |
핀크 | 공동기업 | - | - | - | - |
합 계 | 315,000 | 478,691 | (685) | 5,859 |
(*) 기타채권 중 467,607백만원은 연결납세관련 미수금이며, 기타채무 중 1,069백만원은 연결납세관련 미지급금입니다. 기타채권 및 기타채무에는 리스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2-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자 | 유형 | 대출 증감 | |||
---|---|---|---|---|---|
기초 | 대여 | 회수 | 기말 | ||
하나금융티아이 | 종속기업 | 315,000 | - | - | 315,000 |
<전반기>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자 | 유형 | 대출 증감 | |||
---|---|---|---|---|---|
기초 | 대여 | 회수 | 기말 | ||
하나금융티아이 | 종속기업 | 315,000 | - | - | 315,000 |
32-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지분관련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자 | 유형 | 거래내용 | 당반기 | 전반기 |
---|---|---|---|---|
하나금융투자 | 종속기업 | 현금출자 | 499,895 | 499,730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종속기업 | 현금출자 | 50,000 | - |
하나에프앤아이 | 종속기업 | 현금출자 | 99,999 | - |
Hana Asset Management Asia | 종속기업 | 현금출자 | 422 | - |
합 계 | 650,316 | 499,730 |
32-5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지급보증, 약정, 담보제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자 | 거래내용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제공하는자 | 제공받는자 | |||
하나카드 | 하나금융지주 | 미사용한도(신용카드) | 1,894 | 1,895 |
32-6 당사가 하나금융티아이를 통해 취득한 무형자산 등의 금액은 당반기 중 376백만원(전반기: 829백만원)입니다.
32-7 당반기말 및 전기말 당사가 하나은행이 운용하는 DB형 퇴직연금에 예치한 사외적립자산 금액은 각각 6,732백만원, 8,510백만원이며, 하나금융투자가 운용하는 DB형 퇴직연금에 예치한 사외적립자산 금액은 각각 5,385백만원, 5,336백만원입니다.
32-8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단기종업원급여 | 2,957 | 1,863 |
주식기준보상 | 3,416 | 866 |
퇴직급여 | 132 | 94 |
합 계 | 6,505 | 2,823 |
33. 현금흐름표
33-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원화예치금 | 2,606 | 4,675 |
특정금전신탁 등 | 976,000 | 412,000 |
합 계 | 978,606 | 416,675 |
33-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내역 | 당반기 | 전반기 |
---|---|---|
이자수취액 | 5,208 | 5,789 |
이자지급액 | (52,966) | (56,282) |
배당금수령액 | 874,691 | 514,000 |
34.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당사는 하나손해보험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여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약정에 따라 거래종결일로부터 5년 이후 1년간 당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가 보유하는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공제회는 당사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래종결일로부터 5년 이후 공제회가 제3자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하나손해보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있고, 거래종결일로부터 5년 이후 당사가 제3자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회는 보유주식 전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것을 당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동반매각참여권)가 있으며, 당사는 공제회의 보유주식 전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것을 공제회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동반매각청구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5. 보고기간후 사건
35-1 하나캐피탈 유상증자 참여 결의
당사는 2021년 7월 22일 이사회에서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캐피탈에 대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27일 200,000백만원에 하나캐피탈의 보통주 5,771,000주를 취득하였습니다.
35-2 하나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 결의
당사는 2021년 7월 22일 이사회에서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에 대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27일 100,000백만원에 하나저축은행의 보통주 8,097,160주를 취득하였습니다.
35-3 하나캐피탈 신종자본증권 취득
당사는 2021년 7월 30일 자회사인 하나캐피탈에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100,000백만원을 인수하였습니다.
36. COVID-19 관련 영향
2020년 COVID-19의 확산에 따라 국내외 경기 둔화 및 금융불안의 파급효과로 주요 경제요소가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당사는 2021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COVID-19가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COVID-19의 확산이 당사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입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고 있으며, 자회사는 해당 업종별로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적정자기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제한 잉여자금을 기초로 배당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배당수준은 자회사의 현재 및 미래의 이익규모와 자본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지주 설립 이후 매년 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부터 중기적 목표로 설정한 배당성향 30%에 이를 때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배당성향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배당성향 목표는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며 배당금의 수준은 배당성향 목표를 포함한 대내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매년 기말배당은 주주총회,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당사는 안정적인 자본적정성 및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주주가치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주주환원정책 관련 이사회 결의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DART), 실적발표 IR, 주주총회 등을 통해 상세하게 사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나.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17기 반기 | 제16기 | 제15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1,752,797 | 2,637,242 | 2,391,584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781,055 | 321,763 | 1,160,092 | |
(연결)주당순이익(원) | 5,886 | 8,858 | 7,898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204,094 | 539,393 | 616,498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12 | 20 | 26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1.5 | 5.2 | 5.5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700 | 1,850 | 2,100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주1) 상기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이며, 주당순이익은 연결기준 기본주당이익임.
(주2) 중간배당 (제17기 : 204,094백만원, 제16기 : 145,782백만원, 제15기 : 149,996백만원)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12 | 16 | 5.2 | 4.4 |
(주1) 연속 배당횟수는 2021년(제17기) 중간배당 및 최근사업연도 결산배당을 포함하고 있음.
(주2) 평균 배당수익률의 최근 3년간은 2018년(제14기)부터 2020년(제16기)까지의 기간이며, 최근 5년간은 2016년(제12기)부터 2020년(제16기)까지의 기간임.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05.12.01 | - | 보통주 | 204,256,243 | 5,000 | 29,849 | 설립 |
2006.03.24 | 주식배당 | 보통주 | 2,042,562 | 5,000 | 5,000 | 증자비율 1.00% |
2006.10.13 | - | 보통주 | 5,552,788 | 5,000 | 43,800 | 주식교환(증자비율 2.69%) |
2011.02.21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31,198,170 | 5,000 | 42,800 | 증자비율 14.73% |
2013.04.05 | - | 보통주 | 46,844,299 | 5,000 | 37,300 | 주식교환(증자비율 19.27%) |
2015.04.21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6,109,000 | 5,000 | 29,466 | 증자비율 2.11% |
2018.03.09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4,239,000 | 5,000 | 47,187 | 증자비율 1.43%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1)-1 연결기준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하나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1.01.15 | 190,000 | 1.196 | AAA(한신평/한기평/나신평) | 2024.01.15 | 미상환 | NH투자증권㈜ |
하나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1.01.15 | 40,000 | 1.845 | AAA(한신평/한기평/나신평) | 2031.01.15 | 미상환 | NH투자증권㈜ |
하나금융지주 | 조건부자본증권 | 공모 | 2021.03.31 | 290,000 | 2.530 | AA0(한신평/한기평/나신평) | 2031.03.31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
하나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1.04.09 | 220,000 | 1.411 | AAA(한신평/한기평/나신평) | 2024.04.09 | 미상환 | 키움증권㈜ |
하나금융지주 | 조건부자본증권 | 공모 | 2021.05.13 | 220,000 | 3.200 | AA-(한신평/한기평/나신평) | 2026.05.13 | 미상환 | 미래에셋증권㈜ |
하나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1.06.10 | 70,000 | 1.324 | AAA(한신평/한기평/나신평) | 2023.06.09 | 미상환 | 삼성증권㈜ |
하나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1.06.10 | 200,000 | 1.455 | AAA(한신평/한기평/나신평) | 2024.06.10 | 미상환 | 삼성증권㈜ |
하나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1.06.10 | 30,000 | 2.228 | AAA(한신평/한기평/나신평) | 2031.06.10 | 미상환 | 삼성증권㈜ |
하나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1.06.30 | 100,000 | 1.748 | AAA(한신평/한기평/나신평) | 2024.06.28 | 미상환 | 신한금융투자㈜ |
하나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1.12 | 100,000 | 0.990 | AAA (한신평/한기평/NICE) | 2023.01.12 | 미상환 | 한양증권 |
하나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1.13 | 300,000 | 0.86 | AAA (한신평/한기평/NICE) | 2022.01.13 | 미상환 | 한양증권 |
하나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1.13 | 120,000 | 1.07 | AAA (한신평/한기평/NICE) | 2023.07.13 | 미상환 | 삼성증권 |
하나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1.14 | 200,000 | 1.01 | AAA (한신평/한기평/NICE) | 2023.01.14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하나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1.14 | 60,000 | 1.13 | AAA (한신평/한기평/NICE) | 2024.01.14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1.26 | 672,210 | -0.17 | AAA(S&P)/AAA(fitch) | 2026.01.26 | 미상환 | BNP Paribas, Citi, JP Morgan, Societe Generale, CA-CIB |
하나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3.11 | 250,000 | 0.82 | AAA (한신평/한기평/NICE) | 2022.03.11 | 미상환 | 한양증권 |
하나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3.12 | 220,000 | 1.04 | AAA (한신평/한기평/NICE) | 2022.12.12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하나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3.12 | 250,000 | 1.10 | AAA (한신평/한기평/NICE) | 2023.03.12 | 미상환 | 한양증권 |
하나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1.03.22 | 45,200 | 0.55 | A+(S&P) | 2023.03.22 | 미상환 | MUFG |
하나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1.03.24 | 131,130 | 3.01 | A+(S&P) | 2024.03.24 | 미상환 | HSBC |
하나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1.03.25 | 55,949 | 3.00 | A+(S&P) | 2025.03.24 | 미상환 | Standard Chartered |
하나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1.04.01 | 56,823 | 3.10 | A+(S&P) | 2023.04.01 | 미상환 | CA-CIB |
하나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4.19 | 250,000 | 1.07 | AAA (한신평/한기평/NICE) | 2023.04.19 | 미상환 | 한양증권 |
하나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1.04.20 | 38,465 | 3.00 | A+(S&P) | 2023.04.20 | 미상환 | Standard Chartered |
하나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1.04.20 | 36,388 | 0.77 | A+(S&P) | 2024.04.20 | 미상환 | CA-CIB |
하나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5.06 | 200,000 | 1.05 | AAA (한신평/한기평/NICE) | 2023.05.06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하나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5.07 | 100,000 | 0.90 | AAA (한신평/한기평/NICE) | 2022.11.07 | 미상환 | 부국증권 |
하나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5.11 | 70,000 | 1.06 | AAA (한신평/한기평/NICE) | 2023.05.11 | 미상환 | 한양증권 |
하나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5.11 | 70,000 | 0.90 | AAA (한신평/한기평/NICE) | 2022.11.11 | 미상환 | 한양증권 |
하나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6.14 | 435,000 | 2.58 | AA (한신평/한기평/NICE) | 2031.06.14 | 미상환 | 한양증권 |
하나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6.16 | 678,000 | 1.25 | A1 (Moody`s), A+(S&P) | 2026.12.16 | 미상환 | HSBC, Citi, CA-CIB, SC, MUFG |
하나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6.23 | 200,000 | 1.25 | AAA (한신평/한기평/NICE) | 2022.12.23 | 미상환 | 한양증권 |
하나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6.25 | 250,000 | 1.29 | AAA (한신평/한기평/NICE) | 2023.03.25 | 미상환 | 한양증권 |
하나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6.29 | 50,000 | 1.46 | AAA (한신평/한기평/NICE) | 2023.06.29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6.29 | 60,000 | 1.31 | AAA (한신평/한기평/NICE) | 2022.12.29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6.30 | 180,000 | 1.48 | AAA (한신평/한기평/NICE) | 2023.06.30 | 미상환 | DB금융투자 |
하나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6.30 | 150,000 | 0.85 | AAA (한신평/한기평/NICE) | 2022.06.30 | 미상환 | 삼성증권 |
안타키아 유한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1.22 | 50,000 | CD+1.5 | A1(한신평/나이스) | 2021.04.22 | 상환 | 하나은행 |
안타키아 유한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2 | 50,000 | CD+1.5 | A1(한신평/나이스) | 2021.05.24 | 상환 | 하나은행 |
하나디스플레이제일차 유한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1.04 | 200,000 | CD+0.70 | A1(한신평/나이스) | 2021.04.05 | 상환 | 하나은행 |
하나디스플레이제일차 유한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05 | 200,000 | CD+0.70 | A1(한신평/나이스) | 2021.07.05 | 미상환 | 하나은행 |
오션베츠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29 | 50,000 | CD+ 0.85 | A1(한기평/나이스) | 2021.06.28 | 상환 | 하나은행 |
오션베츠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8 | 50,000 | CD+ 0.85 | A1(한기평/나이스) | 2021.09.27 | 미상환 | 하나은행 |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04 | 150,000 | CD+1.58 | A1(한신평/한기평) | 2021.06.04 | 상환 | 하나은행 |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4 | 150,000 | CD+1.58 | A1(한신평/한기평) | 2021.09.06 | 미상환 | 하나은행 |
하나퓨쳐라이프에스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1.05 | 50,000 | CD+1.5 | A1(한기평/나이스) | 2021.04.05 | 상환 | 하나은행 |
하나퓨쳐라이프에스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05 | 50,000 | CD+1.5 | A1(한기평/나이스) | 2021.06.30 | 상환 | 하나은행 |
네트원큐제일차 유한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1.26 | 11,700 | CD+1.45 | A1(한신평/한기평) | 2021.04.27 | 상환 | 하나은행 |
네트원큐제일차 유한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7 | 10,040 | CD+1.45 | A1(한신평/한기평) | 2021.07.27 | 미상환 | 하나은행 |
동암타워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10 | 50,000 | CD+1.8 | A1(한기평/나이스) | 2021.05.10 | 상환 | 하나은행 |
동암타워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0 | 50,000 | CD+1.8 | A1(한기평/나이스) | 2021.08.10 | 미상환 | 하나은행 |
에이치플러스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02 | 100,000 | CD+0.62 | A1(한신평/한기평) | 2021.05.27 | 상환 | 하나은행 |
에이치플러스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7 | 100,000 | CD+0.62 | A1(한신평/한기평) | 2021.08.27 | 미상환 | 하나은행 |
하나씨케이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08 | 59,100 | CD+1.8 | A1(한기평/나이스) | 2021.05.10 | 상환 | 하나은행 |
하나씨케이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0 | 59,100 | CD+1.8 | A1(한기평/나이스) | 2021.08.09 | 미상환 | 하나은행 |
에이치온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1.29 | 50,000 | CD+1.8 | A1(한기평/나이스) | 2021.04.29 | 상환 | 하나은행 |
에이치온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9 | 50,000 | CD+1.8 | A1(한기평/나이스) | 2021.07.29 | 미상환 | 하나은행 |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이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08 | 50,000 | CD+1.74 | A1(한신평/한기평) | 2021.06.08 | 상환 | 하나은행 |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이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8 | 50,000 | CD+1.74 | A1(한신평/한기평) | 2021.09.08 | 상환 | 하나은행 |
피오타워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1.14 | 60,000 | CD+2.05 | A1(한신평/한기평) | 2021.04.14 | 상환 | 하나은행 |
피오타워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14 | 60,000 | CD+2.05 | A1(한신평/한기평) | 2021.07.14 | 미상환 | 하나은행 |
디와이원큐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1.28 | 30,000 | CD+1.58 | A1(한신평/한기평) | 2021.04.28 | 상환 | 하나은행 |
디와이원큐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8 | 30,000 | CD+1.58 | A1(한신평/한기평) | 2021.07.28 | 미상환 | 하나은행 |
케이에스파트너쉽2020의1㈜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7 | 50,000 | CD+1.47 | A1(한기평/나이스) | 2021.06.17 | 상환 | 하나은행 |
케이에스파트너쉽2020의1㈜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7 | 50,000 | CD+1.47 | A1(한기평/나이스) | 2021.09.17 | 상환 | 하나은행 |
에이치이원큐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01 | 50,000 | CD+1.44 | A1(한신평/한기평) | 2021.05.03 | 상환 | 하나은행 |
에이치이원큐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03 | 50,000 | CD+1.44 | A1(한신평/한기평) | 2021.08.02 | 미상환 | 하나은행 |
에이치씨원큐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22 | 50,000 | CD+1.8 | A1(한신평/한기평) | 2021.05.24 | 상환 | 하나은행 |
에이치씨원큐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4 | 50,000 | CD+1.8 | A1(한신평/한기평) | 2021.08.23 | 미상환 | 하나은행 |
에이치호텔원큐제일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9 | 48,000 | CD+1.75 | A1(한신평/한기평) | 2021.07.29 | 미상환 | 하나은행 |
하나인니그린포레스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8 | 2,834 | 3ML + 2.90 | A1(한기평/나이스) | 2021.06.18 | 상환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5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5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5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5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6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0.18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6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0.18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6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0.18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6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0.18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6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0.18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6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0.18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6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0.18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6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0.18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6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0.18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6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0.18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7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7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7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7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7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7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7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7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7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7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7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7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7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7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7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7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7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7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7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7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7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26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7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26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7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26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7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26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7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26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17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26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30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3.2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30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3.2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30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3.2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30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3.2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30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3.2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30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3.2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30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3.2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30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3.2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30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3.2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30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3.2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30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3.2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30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3.2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30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3.2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30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3.2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30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3.2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30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3.2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30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3.2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30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3.2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30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3.2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30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3.29 | 미상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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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07 | 5,000 | 0.93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06 | 미상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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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07 | 5,000 | 0.93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06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2 | 5,000 | 0.92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1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2 | 5,000 | 0.92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1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2 | 5,000 | 0.92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1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2 | 5,000 | 0.92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1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2 | 5,000 | 0.92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1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2 | 5,000 | 0.92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1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2 | 5,000 | 0.92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1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2 | 5,000 | 0.92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1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2 | 5,000 | 0.92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1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2 | 5,000 | 0.92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1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2 | 5,000 | 0.92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1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2 | 5,000 | 0.92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1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2 | 5,000 | 0.92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1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2 | 5,000 | 0.92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1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7 | 5,000 | 0.92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6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7 | 5,000 | 0.92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6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7 | 5,000 | 0.92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6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7 | 5,000 | 0.92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6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0 | 20,000 | 0.93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0 | 5,000 | 0.9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0 | 5,000 | 0.9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0 | 5,000 | 0.9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0 | 5,000 | 0.9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0 | 5,000 | 0.9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9 | 미상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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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0 | 5,000 | 0.9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0 | 5,000 | 0.9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9 | 미상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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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0 | 5,000 | 0.9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0 | 5,000 | 0.9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9 | 미상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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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0 | 5,000 | 0.9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0 | 5,000 | 0.9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0 | 5,000 | 0.9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0 | 5,000 | 0.9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19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1 | 5,000 | 0.94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20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1 | 5,000 | 0.94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20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1 | 5,000 | 0.94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20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1 | 5,000 | 0.94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20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4 | 10,000 | 0.94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23 | 미상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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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4 | 10,000 | 0.94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23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4 | 10,000 | 0.94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23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4 | 10,000 | 0.94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23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4 | 10,000 | 0.94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23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4 | 10,000 | 0.94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23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4 | 10,000 | 0.94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23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7 | 5,000 | 0.96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26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7 | 5,000 | 0.96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26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7 | 5,000 | 0.96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26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7 | 5,000 | 0.96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26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7 | 5,000 | 0.96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26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27 | 5,000 | 0.96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26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1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31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1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31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1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31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1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31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1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31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1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31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1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31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1 | 5,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2.05.31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3 | 50,000 | 0.96 | A1(한신평/한기평) | 2022.06.02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7 | 40,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2.06.03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7 | 10,000 | 0.99 | A1(한신평/한기평) | 2022.06.03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7 | 5,000 | 0.9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2.04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7 | 5,000 | 0.9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2.04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7 | 5,000 | 0.9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2.04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7 | 5,000 | 0.9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2.04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7 | 5,000 | 0.9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2.04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7 | 5,000 | 0.95 | A1(한신평/한기평) | 2022.02.04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6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6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6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6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6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6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6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6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6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6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6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6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6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6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6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16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4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121.12.24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4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2.28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4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2.28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4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2.28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4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121.12.24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4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121.12.24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4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121.12.24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4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121.12.24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4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121.12.24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4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2.28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4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2.28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4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021.12.28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121.12.24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121.12.24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121.12.24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5 | 5,000 | 1.06 | A1(한신평/한기평) | 2121.12.24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5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1.10.2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5 | 5,000 | 1.05 | A1(한신평/한기평) | 2021.10.2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8 | 5,000 | 1.10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01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8 | 5,000 | 1.10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01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8 | 5,000 | 1.10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2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8 | 5,000 | 1.10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2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8 | 5,000 | 1.10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2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8 | 5,000 | 1.10 | A1(한신평/한기평) | 2021.11.25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8 | 5,000 | 1.10 | A1(한신평/한기평) | 2021.10.28 | 미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8 | 5,000 | 1.10 | A1(한신평/한기평) | 2021.10.28 | 미상환 | - |
하나런웨이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15 | 108,200 | 1.20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7.15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포트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9 | 14,300 | 1.50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7.02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옐로우벌룬제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08 | 138,000 | 1.50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7.08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로지스제1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06 | 86,300 | 1.50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7.06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지아이에프부메랑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24 | 10,000 | 1.35 | A1(한신평/한기평) | 2021.08.19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에이치에프캐리비안(주)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03 | 13,000 | 1.45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8.03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금융투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8 | 100,000 | 0.4 | A1(한신평/한기평) | 2021.04.29 | 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8 | 70,000 | 0.4 | A1(한신평/한기평) | 2021.04.29 | 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9 | 70,000 | 0.32 | A1(한신평/한기평) | 2021.04.30 | 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9 | 100,000 | 0.32 | A1(한신평/한기평) | 2021.04.30 | 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9 | 100,000 | 0.32 | A1(한신평/한기평) | 2021.04.30 | 상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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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9 | 20,000 | 0.32 | A1(한신평/한기평) | 2021.04.30 | 상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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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30 | 100,000 | 0.51 | A1(한신평/한기평) | 2021.05.06 | 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30 | 100,000 | 0.51 | A1(한신평/한기평) | 2021.05.06 | 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30 | 100,000 | 0.51 | A1(한신평/한기평) | 2021.05.06 | 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30 | 100,000 | 0.51 | A1(한신평/한기평) | 2021.05.06 | 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30 | 100,000 | 0.51 | A1(한신평/한기평) | 2021.05.06 | 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6 | 150,000 | 0.42 | A1(한신평/한기평) | 2021.05.07 | 상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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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6 | 50,000 | 0.42 | A1(한신평/한기평) | 2021.05.07 | 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6 | 50,000 | 0.42 | A1(한신평/한기평) | 2021.05.07 | 상환 | - |
하나금융투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0 | 50,000 | 0.55 | A1(한신평/한기평) | 2021.05.21 | 상환 | - |
지에스솔루션제일차(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04 | 30,000 | 1.35 | A1(한신평/한기평) | 2021.03.26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지에스솔루션제일차(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6 | 30,000 | 1.1 | A1(한신평/한기평) | 2021.04.02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샤르몽익스체인지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1 | 9,500 | 1.3 | A1(한기평/한신평) | 2021.05.28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샤르몽익스체인지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8 | 9,500 | 1.3 | A1(한기평/한신평) | 2021.08.30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오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9 | 8,500 | 1.4 | A1(한기평/한신평) | 2021.04.29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오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9 | 8,500 | 1.4 | A1(한기평/한신평) | 2021.07.29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세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8 | 20,000 | 1.48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4.16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세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6 | 20,000 | 1.38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7.16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매직타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07 | 23,500 | 1.64 | A1(한신평/한기평) | 2021.03.22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매직타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2 | 23,500 | 1.38 | A1(한신평/한기평) | 2021.04.16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매직타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6 | 23,500 | 1.33 | A1(한신평/한기평) | 2021.07.07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산호세리얼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5 | 4,200 | 1.45 | A1(한신평/한기평) | 2021.05.24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산호세리얼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4 | 4,200 | 1.32 | A1(한신평/한기평) | 2021.08.11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센타우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4 | 27,200 | 1.38 | A1(한신평/한기평) | 2021.05.21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센타우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1 | 27,300 | 1.32 | A1(한신평/한기평) | 2021.08.11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아레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5 | 22,600 | 1.53 | A1(한신평/한기평) | 2021.04.16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아레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6 | 22,600 | 1.33 | A1(한신평/한기평) | 2021.07.16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지아이에프소월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7 | 10,600 | 1.47 | A1(한기평/한신평) | 2021.03.26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지아이에프소월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6 | 9,600 | 1.38 | A1(한기평/한신평) | 2021.04.23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지아이에프소월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3 | 9,600 | 1.33 | A1(한기평/한신평) | 2021.05.21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지아이에프소월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1 | 9,700 | 1.32 | A1(한기평/한신평) | 2021.07.21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지아이에프엠디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1 | 23,300 | 1.53 | A1(한신평/한기평) | 2021.03.12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지아이에프엠디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2 | 23,300 | 1.41 | A1(한신평/한기평) | 2021.04.29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지아이에프엠디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9 | 23,400 | 1.32 | A1(한신평/한기평) | 2021.06.02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지아이에프엠디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2 | 23,400 | 1.5 | A1(한신평/한기평) | 2021.07.02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지아이에프올림푸스(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7 | 10,000 | 1.38 | A1(한신평/한기평) | 2021.06.17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지아이에프올림푸스(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7 | 10,000 | 1.32 | A1(한신평/한기평) | 2021.09.17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피치샤인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8 | 30,000 | 1.35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6.18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피치샤인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8 | 30,000 | 1.2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9.18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펜타제일차(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2 | 7,000 | 1.2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5.29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펜타제일차(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9 | 7,000 | 1.2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8.29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항동웨스트제이차(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8 | 3,000 | 1.3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4.18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항동웨스트제이차(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8 | 3,000 | 1.3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6.18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항동웨스트제이차(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8 | 3,000 | 1.3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8.18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언주제일차(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3 | 30,000 | 1.4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6.10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언주제일차(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0 | 20,000 | 1.35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7.09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헤븐제일차(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8 | 15,000 | 1.3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4.08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헤븐제일차(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8 | 15,000 | 1.3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6.09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헤븐제일차(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9 | 16,563 | 1.3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8.09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제로투원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2 | 67,000 | 1.45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5.27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제로투원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7 | 67,000 | 1.45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6.28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제로투원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8 | 67,000 | 1.45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7.28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와이제이디엘㈜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3 | 12,100 | 1.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5.21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와이제이디엘㈜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3 | 15,500 | 1.4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5.21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와이제이디엘㈜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5 | 19,400 | 1.4 | A1(한기평/한신평) | 2021.08.23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와이제이디엘㈜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3 | 900 | 1.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8.23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지엠에이치비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6 | 70,000 | 1.45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3.15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지엠에이치비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5 | 60,000 | 1.45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4.05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지엠에이치비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5 | 60,000 | 1.45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5.06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지엠에이치비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6 | 60,000 | 1.45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6.30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지엠에이치비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30 | 60,000 | 1.5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8.30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트리유니크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5 | 6,000 | 1.4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3.15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트리유니크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5 | 6,000 | 1.4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4.15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트리유니크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5 | 6,000 | 1.4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5.15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트리유니크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5 | 6,000 | 1.4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6.14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트리유니크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4 | 6,000 | 1.4 | A1(한기평/한신평) | 2021.07.14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트리야드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5 | 20,000 | 1.4 | A1(한기평/한신평) | 2021.04.23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트리야드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3 | 20,000 | 1.4 | A1(한기평/한신평) | 2021.05.23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트리야드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3 | 20,000 | 1.4 | A1(한기평/한신평) | 2021.06.25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트리야드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5 | 20,000 | 1.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7.25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트리엑시온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5 | 5,000 | 1.4 | A1(한기평/한신평) | 2021.04.23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트리엑시온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3 | 5,000 | 1.4 | A1(한기평/한신평) | 2021.05.23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트리엑시온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3 | 5,000 | 1.4 | A1(한기평/한신평) | 2021.06.25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트리엑시온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5 | 5,000 | 1.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7.25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신장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7 | 4,000 | 1.3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6.17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신장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7 | 4,000 | 1.3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9.17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울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9 | 20,000 | 1.35 | A1(한신평/나신평) | 2021.06.28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울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8 | 20,000 | 1.4 | A1(한신평/나신평) | 2021.09.28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엠씨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6 | 25,000 | 1.27 | A1(한신평/한기평) | 2021.06.26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오거리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2 | 11,000 | 1.22 | A1(한신평/한기평) | 2021.06.22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오거리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2 | 11,000 | 1.2 | A1(한신평/한기평) | 2021.09.22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인충무제일차(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9 | 10,800 | 1.22 | A1(한신평/한기평) | 2021.06.29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인충무제일차(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9 | 10,800 | 1.27 | A1(한신평/한기평) | 2021.09.29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안성케이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9 | 13,000 | 1.45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3.30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안성케이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30 | 13,000 | 1.35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5.28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안성케이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8 | 15,600 | 1.3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7.30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어니스트현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4 | 75,950 | 1.38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6.24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어니스트현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4 | 76,220 | 1.4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9.24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와이케이호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5 | 7,550 | 1.4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5.14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와이케이호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4 | 7,550 | 1.25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8.13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와이케이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5 | 7,550 | 1.4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5.14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와이케이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4 | 7,550 | 1.25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8.13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에코클로버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3 | 127,300 | 1.54 | A1(한기평/한신평) | 2021.02.23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에코클로버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3 | 127,300 | 1.54 | A1(한기평/한신평) | 2021.03.23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에코클로버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3 | 127,300 | 1.54 | A1(한기평/한신평) | 2021.04.23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에코클로버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3 | 126,700 | 1.54 | A1(한기평/한신평) | 2021.05.23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에코클로버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3 | 126,700 | 1.54 | A1(한기평/한신평) | 2021.06.23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에코클로버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3 | 126,700 | 1.54 | A1(한기평/한신평) | 2021.07.23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제이엘비스퀘이어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8 | 128,400 | 1.5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3.18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제이엘비스퀘이어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8 | 128,400 | 1.5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5.18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제이엘비스퀘이어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8 | 128,400 | 1.5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7.18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유에스스마일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06 | 17,000 | 1.4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2.05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유에스스마일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5 | 17,000 | 1.3 | A1(한기평/한신평) | 2021.03.05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유에스스마일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5 | 16,000 | 1.3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4.06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유에스스마일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06 | 2,700 | 1.4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2.05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유에스스마일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5 | 2,700 | 1.3 | A1(한기평/한신평) | 2021.03.05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유에스스마일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5 | 2,700 | 1.3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4.06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유에스스마일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6 | 2,700 | 1.3 | A1(한기평/한신평) | 2021.05.06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유에스스마일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6 | 2,700 | 1.2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6.04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와이디엘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5 | 10,900 | 1.45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2.26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와이디엘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6 | 11,000 | 1.27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5.26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와이디엘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6 | 11,000 | 1.27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8.26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와이디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3 | 11,000 | 1.27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5.21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와이디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1 | 11,000 | 1.27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6.18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와이디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8 | 11,000 | 1.27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9.18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에스에너지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9 | 30,900 | 1.37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5.07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에스에너지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7 | 30,900 | 1.37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6.30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와이에너지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31 | 54,000 | 1.6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6.30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케이에너지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31 | 54,000 | 1.6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6.30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케이에너지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30 | 54,000 | 1.65 | A1(한기평/한신평) | 2021.09.30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포트폴리오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5 | 16,000 | 1.35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3.05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포트폴리오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5 | 15,000 | 1.4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6.03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포트폴리오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3 | 15,000 | 1.35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7.02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로지스제이차(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7 | 500 | 1.4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2.26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로지스제이차(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6 | 500 | 1.4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3.26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로지스제이차(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6 | 500 | 1.4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4.27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로지스제이차(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7 | 500 | 1.4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5.25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로지스제이차(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5 | 500 | 1.4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6.25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시티즌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3 | 117,100 | 1.3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6.03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시티즌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3 | 117,400 | 1.3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9.03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북진천물류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5 | 15,000 | 1.35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4.26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북진천물류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6 | 5,000 | 1.3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7.26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원더풀지엠제일차(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4 | 8,300 | 1.2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6.24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원더풀지엠제일차(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4 | 6,875 | 1.2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9.24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원큐로지스비(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6 | 4,000 | 1.2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5.26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원큐로지스비(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6 | 15,000 | 1.2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8.26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아첸하임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5 | 119,200 | 1.35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5.25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아첸하임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5 | 100,700 | 1.25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8.10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지아이에프로시난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05 | 77,100 | 1.64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3.22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지아이에프로시난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2 | 77,500 | 1.38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6.22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지아이에프부메랑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1 | 29,800 | 1.57 | A1(한신평/한기평) | 2021.03.26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지아이에프부메랑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6 | 29,800 | 1.38 | A1(한신평/한기평) | 2021.06.24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지아이에프부메랑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3 | 20,800 | 1.37 | A1(한신평/한기평) | 2021.08.19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마드리드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8 | 115,500 | 1.4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3.31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마드리드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31 | 117,600 | 1.25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4.30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마드리드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30 | 117,600 | 1.25 | A1(한신평/NICE신평) | 2021.05.28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에이치에프캐리비안㈜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5 | 136,000 | 1.65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5.03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에이치에프캐리비안㈜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3 | 95,000 | 1.45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8.03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리싸이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1 | 9,400 | 1.45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6.21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리싸이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1 | 9,400 | 1.45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7.21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리싸이클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1 | 9,400 | 1.45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6.21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리싸이클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1 | 9,400 | 1.45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7.21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제이에이제팔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9 | 4,500 | 1.4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5.07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제이에이제팔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7 | 4,500 | 1.4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8.06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준드래곤페어니스제2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3 | 30,000 | 1.38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7.23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이지트리제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3 | 5,700 | 1.25 | A1(한신평/한기평) | 2021.07.13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에이치큐1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2 | 54,000 | 1.4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6.22 | 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에이치큐1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2 | 54,000 | 1.4 | A1(한기평/NICE신평) | 2021.07.22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플래닛서초 | 회사채 | 사모 | 2021.03.30 | 11,000 | 6.40 | 무등급 | 2022.03.30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플래닛서초 | 회사채 | 사모 | 2021.03.30 | 12,000 | 1.5 | A1(한신평/NICE신평) | 2022.03.30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05 | 40,000 | 0.4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1.14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1.06 | 50,000 | 1.3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1.28 | 상환 | 신한은행 |
하나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1.06 | 10,000 | 1.6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1.28 | 상환 | 신한은행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06 | 70,000 | 0.5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1.15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08 | 50,000 | 0.5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1.19 | 상환 | DB금융투자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1 | 40,000 | 0.59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1.20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1 | 10,000 | 0.59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1.20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2 | 10,000 | 0.5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1.21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2 | 30,000 | 0.5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1.14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2 | 30,000 | 0.5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1.21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3 | 20,000 | 0.6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1.22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3 | 10,000 | 0.6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1.22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5 | 30,000 | 0.6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1.25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9 | 50,000 | 0.5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1.26 | 상환 | DB금융투자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9 | 60,000 | 0.5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1.25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19 | 20,000 | 0.5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1.25 | 상환 | 부국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0 | 30,000 | 0.6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1.26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0 | 10,000 | 0.63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1.25 | 상환 | 케이프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0 | 50,000 | 0.63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1.25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0 | 20,000 | 0.6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1.26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0 | 50,000 | 0.6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1.26 | 상환 | 부국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0 | 30,000 | 0.5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1.21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1 | 20,000 | 0.5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1.25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1 | 40,000 | 0.5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1.25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2 | 40,000 | 0.59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1.27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2 | 50,000 | 0.5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1.25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7 | 40,000 | 0.4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01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8 | 30,000 | 0.4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01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1.28 | 40,000 | 0.5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05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2 | 10,000 | 0.5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15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2 | 20,000 | 0.43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08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2 | 60,000 | 0.5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15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03 | 50,000 | 1.4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26 | 상환 | 신한은행 |
하나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03 | 10,000 | 1.73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26 | 상환 | 신한은행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3 | 10,000 | 0.3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04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3 | 70,000 | 0.3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08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3 | 70,000 | 0.5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15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4 | 10,000 | 0.3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08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4 | 50,000 | 0.5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17 | 상환 | DB금융투자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4 | 60,000 | 0.5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16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5 | 70,000 | 0.5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15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8 | 20,000 | 0.5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18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9 | 100,000 | 0.6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15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9 | 40,000 | 0.6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18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09 | 10,000 | 0.6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19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2.10 | 40,000 | 1.73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18 | 상환 | 신한은행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0 | 70,000 | 0.63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22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0 | 20,000 | 0.6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15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5 | 10,000 | 0.6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22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5 | 30,000 | 0.6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18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6 | 80,000 | 0.6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23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7 | 50,000 | 0.5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23 | 상환 | DB금융투자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7 | 30,000 | 0.5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22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7 | 30,000 | 0.5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23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7 | 30,000 | 0.5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23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7 | 60,000 | 0.5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23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8 | 50,000 | 0.59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25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8 | 90,000 | 0.59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24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8 | 20,000 | 0.5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22 | 상환 | 부국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9 | 50,000 | 0.6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26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9 | 30,000 | 0.6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22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9 | 30,000 | 0.6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22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19 | 10,000 | 0.6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26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2.22 | 70,000 | 1.305 | AA(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4.02.22 | 미상환 | NH투자증권 외 |
하나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2.22 | 30,000 | 1.554 | AA(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5.08.22 | 미상환 | NH투자증권 외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2 | 10,000 | 0.6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26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2 | 50,000 | 0.6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26 | 상환 | 부국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3 | 30,000 | 0.6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25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3 | 30,000 | 0.6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25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4 | 90,000 | 0.6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26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4 | 20,000 | 0.6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26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4 | 50,000 | 0.6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2.26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5 | 30,000 | 0.6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08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6 | 50,000 | 0.6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02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2.26 | 80,000 | 0.6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09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3 | 20,000 | 0.53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08 | 상환 | 케이프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3 | 20,000 | 0.53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12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04 | 50,000 | 1.4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29 | 상환 | 신한은행 |
하나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3.04 | 10,000 | 1.7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29 | 상환 | 신한은행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4 | 20,000 | 0.6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23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4 | 20,000 | 0.6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23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4 | 10,000 | 0.4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15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4 | 20,000 | 0.4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15 | 상환 | 부국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4 | 20,000 | 0.4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15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4 | 50,000 | 0.4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10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4 | 30,000 | 0.4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05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5 | 10,000 | 0.4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08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5 | 50,000 | 0.5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16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3.09 | 40,000 | 1.242 | AA(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3.08.09 | 미상환 | 한양증권 외 |
하나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3.09 | 30,000 | 1.388 | AA(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4.03.09 | 미상환 | 한양증권 외 |
하나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3.09 | 50,000 | 1.497 | AA(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5.03.09 | 미상환 | 한양증권 외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9 | 30,000 | 0.7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15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09 | 50,000 | 0.7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10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0 | 80,000 | 0.80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11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1 | 100,000 | 0.6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15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2 | 10,000 | 0.7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15 | 상환 | NH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2 | 40,000 | 0.7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15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2 | 100,000 | 0.8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23 | 상환 | DB금융투자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2 | 60,000 | 0.7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19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5 | 70,000 | 0.6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24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5 | 30,000 | 0.6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22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7 | 40,000 | 0.5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25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7 | 20,000 | 0.5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26 | 상환 | 케이프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7 | 60,000 | 0.5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26 | 상환 | 부국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7 | 10,000 | 0.5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25 | 상환 | 부국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8 | 10,000 | 0.5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25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8 | 30,000 | 0.59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29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8 | 30,000 | 0.5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26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9 | 30,000 | 0.6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30 | 상환 | DB금융투자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9 | 30,000 | 0.6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25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19 | 110,000 | 0.6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26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2 | 20,000 | 0.6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25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2 | 20,000 | 0.7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01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4 | 50,000 | 0.5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29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4 | 30,000 | 0.7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01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5 | 20,000 | 0.63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29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6 | 40,000 | 0.5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29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6 | 20,000 | 0.59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30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6 | 20,000 | 0.59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3.30 | 상환 | 부국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9 | 30,000 | 0.7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01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29 | 20,000 | 0.7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01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30 | 10,000 | 0.7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05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30 | 20,000 | 0.7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05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31 | 10,000 | 0.7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02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31 | 20,000 | 0.7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05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3.31 | 30,000 | 0.7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02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01 | 50,000 | 1.4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16 | 상환 | 신한은행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1 | 30,000 | 0.6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3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1 | 80,000 | 0.5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12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1 | 50,000 | 0.5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06 | 상환 | DB금융투자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2 | 30,000 | 0.50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3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2 | 20,000 | 0.40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13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2 | 10,000 | 0.50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3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5 | 10,000 | 0.5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3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5 | 20,000 | 0.5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3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5 | 20,000 | 0.5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7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5 | 10,000 | 0.5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7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6 | 30,000 | 0.5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3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6 | 50,000 | 0.3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15 | 상환 | DB금융투자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6 | 30,000 | 0.6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03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6 | 30,000 | 0.7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3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6 | 20,000 | 0.7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3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7 | 20,000 | 0.3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16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7 | 50,000 | 0.3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16 | 상환 | 부국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7 | 20,000 | 0.3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16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7 | 30,000 | 0.5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3 | 상환 | 케이프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7 | 30,000 | 0.5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6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4.08 | 50,000 | 1.285 | AA(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3.08.08 | 미상환 | NH투자증권 외 |
하나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4.08 | 70,000 | 1.528 | AA(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4.07.08 | 미상환 | NH투자증권 외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9 | 30,000 | 0.5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13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9 | 30,000 | 0.5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14 | 상환 | 부국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09 | 10,000 | 0.5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19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2 | 20,000 | 0.6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13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2 | 10,000 | 0.6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14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2 | 30,000 | 0.6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19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2 | 50,000 | 0.6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1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2 | 20,000 | 0.7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2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3 | 30,000 | 0.6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19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4 | 10,000 | 0.5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2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4 | 10,000 | 0.5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2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4 | 20,000 | 0.5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3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4 | 50,000 | 0.5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6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5 | 20,000 | 0.5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6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5 | 10,000 | 0.5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6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5 | 20,000 | 0.5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6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5 | 50,000 | 0.60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8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6 | 30,000 | 0.5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3 | 상환 | DB금융투자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6 | 60,000 | 0.59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6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6 | 30,000 | 0.59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6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6 | 30,000 | 0.6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14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9 | 10,000 | 0.5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6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9 | 40,000 | 0.5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6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9 | 10,000 | 0.5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6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19 | 30,000 | 0.53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7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0 | 50,000 | 0.5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6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0 | 30,000 | 0.5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6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0 | 40,000 | 0.5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7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1 | 30,000 | 0.4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2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1 | 10,000 | 0.5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6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1 | 30,000 | 0.5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6 | 상환 | DB금융투자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1 | 10,000 | 0.5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7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1 | 20,000 | 0.5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8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1 | 40,000 | 0.5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30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2 | 20,000 | 0.5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7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2 | 50,000 | 0.5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7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2 | 30,000 | 0.6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04 | 상환 | 부국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3 | 10,000 | 0.5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6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3 | 20,000 | 0.5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7 | 상환 | 부국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3 | 40,000 | 0.5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4.27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7 | 30,000 | 0.59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07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8 | 30,000 | 0.5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03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8 | 80,000 | 0.53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10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8 | 50,000 | 0.5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10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8 | 10,000 | 0.53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10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29 | 30,000 | 0.5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03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4.30 | 30,000 | 0.5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03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3 | 10,000 | 0.5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06 | 상환 | 케이프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3 | 20,000 | 0.59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13 | 상환 | 흥국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3 | 10,000 | 0.59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13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3 | 40,000 | 0.59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13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3 | 10,000 | 0.6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17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3 | 40,000 | 0.6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17 | 상환 | KB증권 |
하나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04 | 60,000 | 1.4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17 | 상환 | 신한은행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4 | 30,000 | 0.5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14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4 | 30,000 | 0.5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13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4 | 30,000 | 0.5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14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6 | 60,000 | 0.4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14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6 | 100,000 | 0.4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13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6 | 20,000 | 0.4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14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07 | 70,000 | 0.40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17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0 | 40,000 | 0.4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17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0 | 40,000 | 0.4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17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1 | 50,000 | 0.5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1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1 | 50,000 | 0.5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4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1 | 50,000 | 0.5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5 | 상환 | 한양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1 | 50,000 | 0.5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5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5.12 | 30,000 | 1.343 | AA(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4.01.11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외 |
하나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5.12 | 50,000 | 1.343 | AA(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4.01.12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외 |
하나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5.12 | 100,000 | 1.448 | AA(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4.05.12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외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2 | 50,000 | 0.5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6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2 | 10,000 | 0.5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14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2 | 70,000 | 0.5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4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2 | 10,000 | 0.5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14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3 | 20,000 | 0.50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17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3 | 10,000 | 0.50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17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3 | 20,000 | 0.5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18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3 | 10,000 | 0.50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17 | 상환 | 부국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3 | 50,000 | 0.5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4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3 | 30,000 | 0.6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04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4 | 20,000 | 0.4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18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4 | 30,000 | 0.5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6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4 | 20,000 | 0.4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1 | 상환 | 부국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4 | 30,000 | 0.6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07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7 | 50,000 | 1.3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16 | 상환 | 신한은행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7 | 10,000 | 0.53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1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7 | 10,000 | 0.5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7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7 | 50,000 | 0.5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4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7 | 20,000 | 0.5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5 | 상환 | 케이프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7 | 30,000 | 0.5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7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8 | 50,000 | 0.5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6 | 상환 | DB금융투자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8 | 20,000 | 0.5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5 | 상환 | DB금융투자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8 | 50,000 | 0.5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4 | 상환 | DB금융투자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8 | 10,000 | 0.5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4 | 상환 | 부국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8 | 10,000 | 0.5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4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18 | 10,000 | 0.5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6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0 | 10,000 | 0.5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4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0 | 30,000 | 0.5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5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0 | 30,000 | 0.5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8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0 | 30,000 | 0.6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09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1 | 30,000 | 0.6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5 | 상환 | 부국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1 | 30,000 | 0.6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5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1 | 50,000 | 0.6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6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4 | 20,000 | 0.5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7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4 | 30,000 | 0.5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7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4 | 40,000 | 0.5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8 | 상환 | 부국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5 | 20,000 | 0.5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7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5 | 20,000 | 0.5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5.28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5 | 40,000 | 0.63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01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5.26 | 30,000 | 1.455 | AA(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4.05.26 | 미상환 | NH투자증권 외 |
하나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5.26 | 30,000 | 1.846 | AA(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5.11.26 | 미상환 | NH투자증권 외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6 | 30,000 | 0.6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01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6 | 10,000 | 0.6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01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6 | 10,000 | 0.6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04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6 | 10,000 | 0.6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04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7 | 10,000 | 0.53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04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7 | 10,000 | 0.53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04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8 | 20,000 | 0.5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11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5.28 | 30,000 | 0.5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11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1 | 20,000 | 0.4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07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1 | 30,000 | 0.4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10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1 | 40,000 | 0.4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10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1 | 50,000 | 0.6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4 | 상환 | DB금융투자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1 | 30,000 | 0.4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10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2 | 50,000 | 0.3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08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2 | 20,000 | 0.59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8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2 | 70,000 | 0.40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11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2 | 30,000 | 0.59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4 | 상환 | DB금융투자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2 | 10,000 | 0.40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11 | 상환 | DB금융투자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2 | 20,000 | 0.59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8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2 | 20,000 | 0.69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7.05 | 미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2 | 20,000 | 0.6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7.02 | 미상환 | KB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3 | 10,000 | 0.53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14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3 | 20,000 | 0.3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07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3 | 10,000 | 0.62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8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3 | 20,000 | 0.3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08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3 | 10,000 | 0.3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04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3 | 20,000 | 0.6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3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3 | 20,000 | 0.3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08 | 상환 | DB금융투자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3 | 50,000 | 0.6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3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4 | 40,000 | 0.5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11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4 | 40,000 | 0.3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07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4 | 60,000 | 0.5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15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7 | 10,000 | 0.3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08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8 | 40,000 | 0.5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09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8 | 10,000 | 0.6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11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8 | 10,000 | 0.59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09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9 | 10,000 | 0.5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10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09 | 30,000 | 0.6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15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2021의일차 | 회사채 | 사모 | 2021.06.09 | 222,035 | 0.293 | AAA(Fitch) | 2026.08.27 | 미상환 | ING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0 | 20,000 | 0.7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4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0 | 70,000 | 0.6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18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0 | 30,000 | 0.7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4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0 | 20,000 | 0.6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18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1 | 50,000 | 0.60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14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6.14 | 60,000 | 1.455 | AA(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3.07.14 | 미상환 | SK증권 외 |
하나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6.14 | 60,000 | 1.595 | AA(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4.06.14 | 미상환 | SK증권 외 |
하나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1.06.14 | 130,000 | 2.010 | AA(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6.06.14 | 미상환 | SK증권 외 |
하나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4 | 40,000 | 1.9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4 | 상환 | 우리은행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5 | 10,000 | 0.5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17 | 상환 | 부국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5 | 10,000 | 0.5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17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16 | 50,000 | 1.3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7.16 | 미상환 | 신한은행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6 | 50,000 | 0.63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1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6 | 80,000 | 0.7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5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6 | 50,000 | 0.5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17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7 | 40,000 | 0.63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1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7 | 30,000 | 0.63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1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7 | 50,000 | 0.70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5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8 | 30,000 | 0.7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3 | 상환 | KB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8 | 30,000 | 0.7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1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18 | 60,000 | 0.7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1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1 | 20,000 | 0.7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2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1 | 40,000 | 0.88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8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1 | 50,000 | 0.86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5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2 | 10,000 | 0.64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3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2 | 10,000 | 0.79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5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2 | 10,000 | 0.79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5 | 상환 | 부국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3 | 20,000 | 0.80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8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3 | 50,000 | 0.80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8 | 상환 | 흥국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3 | 20,000 | 0.7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4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3 | 20,000 | 0.7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4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4 | 20,000 | 0.9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8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4 | 30,000 | 0.7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5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4 | 60,000 | 0.9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8 | 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5 | 30,000 | 0.8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8 | 상환 | DB금융투자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5 | 50,000 | 0.8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8 | 상환 | 흥국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5 | 20,000 | 0.89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9 | 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5 | 20,000 | 0.8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6.28 | 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5 | 10,000 | 1.0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7.05 | 미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5 | 20,000 | 1.0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7.05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9 | 10,000 | 1.0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7.01 | 미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9 | 40,000 | 1.07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7.08 | 미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29 | 50,000 | 1.05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7.01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30 | 50,000 | 0.8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7.01 | 미상환 | SK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30 | 50,000 | 0.90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7.09 | 미상환 | BNK투자증권 |
하나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1.06.30 | 40,000 | 0.810 |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 2021.07.01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1.14 | 30,000 | 1.092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2.07.14 | 미상환 | KB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1.14 | 20,000 | 1.225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3.07.14 | 미상환 | KB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1.14 | 50,000 | 1.311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4.01.12 | 미상환 | KB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1.14 | 80,000 | 1.379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4.07.12 | 미상환 | KB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1.14 | 30,000 | 1.546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5.07.14 | 미상환 | KB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1.26 | 50,000 | 1.152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3.01.26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1.26 | 30,000 | 1.213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3.07.26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1.26 | 30,000 | 1.339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4.04.26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1.26 | 50,000 | 1.418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4.10.25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1.26 | 50,000 | 1.458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5.01.24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2.03 | 30,000 | 1.084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2.08.03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2.03 | 20,000 | 1.211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3.08.03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2.03 | 50,000 | 1.304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4.02.02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2.03 | 50,000 | 1.373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4.08.02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2.03 | 50,000 | 1.433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5.02.03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2.25 | 30,000 | 1.111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3.02.24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2.25 | 30,000 | 1.384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4.05.24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2.25 | 30,000 | 1.443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4.11.25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2.25 | 30,000 | 1.637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6.02.25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3.16 | 40,000 | 1.056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2.06.16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3.16 | 40,000 | 1.133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2.09.16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3.16 | 30,000 | 1.245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3.03.16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3.16 | 50,000 | 1.445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3.09.15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3.16 | 10,000 | 1.599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4.03.15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3.16 | 30,000 | 1.678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4.09.16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4.14 | 40,000 | 1.030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2.10.14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4.14 | 40,000 | 1.299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3.10.13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4.14 | 60,000 | 1.449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4.04.12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4.14 | 40,000 | 1.548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4.10.14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8 | 5,000 | 0.78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7.30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8 | 5,000 | 0.78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7.30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8 | 5,000 | 0.79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12.13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8 | 5,000 | 0.79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12.13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8 | 5,000 | 0.89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2.03.16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8 | 5,000 | 0.89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2.03.16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9 | 5,000 | 0.78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7.30 | 미상환 | KB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9 | 5,000 | 0.78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7.30 | 미상환 | KB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9 | 5,000 | 0.79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12.13 | 미상환 | KB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9 | 5,000 | 0.79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12.13 | 미상환 | KB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9 | 5,000 | 0.89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2.03.16 | 미상환 | KB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4.29 | 5,000 | 0.89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2.03.16 | 미상환 | KB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4.29 | 50,000 | 1.163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3.04.28 | 미상환 | KB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4.29 | 50,000 | 1.471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4.07.29 | 미상환 | KB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1.05.13 | 10,000 | 0.76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7.27 | 미상환 | 동부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4 | 5,000 | 0.76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7.22 | 미상환 | 에스케이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4 | 5,000 | 0.76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7.22 | 미상환 | 에스케이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4 | 5,000 | 0.76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7.22 | 미상환 | 에스케이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4 | 5,000 | 0.76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7.22 | 미상환 | 에스케이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4 | 5,000 | 0.78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9.16 | 미상환 | 에스케이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4 | 5,000 | 0.78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9.16 | 미상환 | 에스케이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4 | 5,000 | 0.78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9.16 | 미상환 | 에스케이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4 | 5,000 | 0.78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9.16 | 미상환 | 에스케이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7 | 5,000 | 0.77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8.17 | 미상환 | 케이알투자증권(주)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7 | 5,000 | 0.77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8.17 | 미상환 | 케이알투자증권(주)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7 | 5,000 | 0.89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2.03.22 | 미상환 | 케이알투자증권(주)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5.17 | 5,000 | 0.89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2.03.22 | 미상환 | 케이알투자증권(주) 영업부 |
하나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1.05.21 | 30,000 | 0.59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5.24 | 상환 | 동부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5.24 | 60,000 | 1.034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2.11.24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5.24 | 50,000 | 1.218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3.05.24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5.24 | 60,000 | 1.268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3.08.24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5.24 | 60,000 | 1.318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3.11.24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5.24 | 50,000 | 1.451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4.05.24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5.24 | 10,000 | 1.574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4.11.22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5.24 | 10,000 | 1.687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5.05.23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1.06.07 | 30,000 | 0.55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6.15 | 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1.06.07 | 20,000 | 0.55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6.16 | 상환 | 동부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8 | 5,000 | 0.86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11.16 | 미상환 | 케이티비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8 | 5,000 | 0.86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11.16 | 미상환 | 케이티비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8 | 5,000 | 0.86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11.16 | 미상환 | 케이티비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8 | 5,000 | 0.86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11.16 | 미상환 | 케이티비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8 | 5,000 | 0.86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12.07 | 미상환 | 케이티비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8 | 5,000 | 0.86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12.07 | 미상환 | 케이티비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8 | 5,000 | 0.86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12.07 | 미상환 | 케이티비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1.06.08 | 5,000 | 0.86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12.07 | 미상환 | 케이티비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10 | 40,000 | 1.279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2.12.09 | 미상환 | KB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10 | 20,000 | 1.427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3.06.09 | 미상환 | KB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10 | 10,000 | 1.540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3.12.08 | 미상환 | KB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10 | 30,000 | 1.596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4.06.10 | 미상환 | KB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1.06.14 | 50,000 | 0.61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6.22 | 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1.06.14 | 20,000 | 0.61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6.22 | 상환 | 동부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1.06.15 | 10,000 | 0.60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6.24 | 상환 | 현대차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1.06.15 | 10,000 | 0.60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6.24 | 상환 | 에스케이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1.06.15 | 30,000 | 0.60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6.23 | 상환 | 에스케이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1.06.15 | 10,000 | 0.60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6.23 | 상환 | KB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1.06.21 | 10,000 | 0.66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6.23 | 상환 | 동부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1.06.21 | 10,000 | 0.66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6.23 | 상환 | 케이알투자증권(주) 영업부 |
하나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1.06.22 | 50,000 | 0.66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6.23 | 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23 | 60,000 | 1.478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3.03.23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23 | 50,000 | 1.558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3.06.23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23 | 40,000 | 1.630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3.09.22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23 | 60,000 | 1.703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3.12.22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23 | 40,000 | 1.731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4.06.21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1.06.23 | 20,000 | 1.834 | AA-(한기평/한신평/NICE) | 2025.06.23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1.06.25 | 30,000 | 0.70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6.28 | 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1.06.25 | 10,000 | 0.70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6.28 | 상환 | 동부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1.06.28 | 20,000 | 0.70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6.29 | 상환 | 현대차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1.06.28 | 20,000 | 0.70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6.29 | 상환 | 동부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1.06.28 | 10,000 | 0.70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6.29 | 상환 | 케이티비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1.06.29 | 30,000 | 0.79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6.30 | 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1.06.29 | 20,000 | 0.79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6.30 | 상환 | 동부증권 영업부 |
하나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1.06.29 | 10,000 | 0.790 | A1(한기평/한신평/NICE) | 2021.06.30 | 상환 | 현대차투자증권 영업부 |
합 계 | - | - | - | 31,255,781 | - | - | - | - | - |
(1)-2 별도기준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비고 |
---|---|---|---|---|---|---|---|---|---|---|
하나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1.01.15 | 190,000 | 1.196% | AAA (한신평/한기평/나신평) |
2024.01.15 | 미상환 | NH투자증권㈜ | 50-1회 |
하나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1.01.15 | 40,000 | 1.845% | AAA (한신평/한기평/나신평) |
2031.01.15 | 미상환 | NH투자증권㈜ | 50-2회 |
하나금융지주 |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
공모 | 2021.03.31 | 290,000 | 2.530% | AA0 (한신평/한기평/나신평) |
2031.03.31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
후순위 1회 |
하나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1.04.09 | 220,000 | 1.411% | AAA (한신평/한기평/나신평) |
2024.04.09 | 미상환 | 키움증권㈜ | 51회 |
하나금융지주 |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공모 | 2021.05.13 | 220,000 | 3.200% | AA- (한신평/한기평/나신평) |
2026.05.13 | 미상환 | 미래에셋증권㈜ | 신종 8회 |
하나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1.06.10 | 70,000 | 1.324% | AAA (한신평/한기평/나신평) |
2023.06.09 | 미상환 | 삼성증권㈜ | 52-1회 |
하나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1.06.10 | 200,000 | 1.455% | AAA (한신평/한기평/나신평) |
2024.06.10 | 미상환 | 삼성증권㈜ | 52-2회 |
하나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1.06.10 | 30,000 | 2.228% | AAA (한신평/한기평/나신평) |
2031.06.10 | 미상환 | 삼성증권㈜ | 52-3회 |
하나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1.06.30 | 100,000 | 1.748% | AAA (한신평/한기평/나신평) |
2024.06.28 | 미상환 | 신한금융투자㈜ | 53회 |
합계 | 1,360,000 |
(1)-3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0회 | 2014.10.30 | 2021.10.30 | 250,000 | 2014.10.29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36.3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년 4월 7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1회 | 2015.03.10 | 2022.03.10 | 100,000 | 2015.03.09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36.3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년 4월 7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1-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 2015.05.29 | 2045.05.29 | 190,000 | 2015.05.18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년 4월 7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외의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지배구조 변경, 자산처분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2-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 2015.11.06 | 2045.11.06 | 20,000 | 2015.10.27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년 4월 7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외의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지배구조 변경, 자산처분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2-3회 | 2015.11.26 | 2025.11.26 | 180,000 | 2015.11.25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36.3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년 4월 7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3-3회 | 2015.12.15 | 2025.12.15 | 40,000 | 2015.12.14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36.3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년 4월 7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4-2회 | 2016.1.18 | 2026.1.18 | 300,000 | 2016.1.15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36.3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년 4월 7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6-2회 | 2016.10.27 | 2021.10.27 | 50,000 | 2016.10.26 | 한국증권금융 |
제36-3회 | 2016.10.27 | 2026.10.27 | 160,000 | 2016.10.26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36.3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년 4월 7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8회 | 2017.6.29 | 2022.6.29 | 45,000 | 2017.6.28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36.3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년 4월 7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9회 | 2017.10.31 | 2022.10.31 | 60,000 | 2017.10.30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36.3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대주주 변경제한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년 4월 7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0-2회 | 2017.12.08 | 2022.12.08 | 150,000 | 2017.12.07 | 한국증권금융 |
제40-3회 | 2017.12.08 | 2027.12.08 | 250,000 | 2017.12.07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36.3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대주주 변경제한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년 4월 7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1-2회 | 2018.01.17 | 2023.01.17 | 50,000 | 2018.01.16 | 한국증권금융 |
제41-3회 | 2018.01.17 | 2028.01.17 | 280,000 | 2018.01.16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36.3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대주주 변경제한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년 4월 7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3-1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 2018.03.09 | - | 192,000 | 2018.02.26 | 한국증권금융 |
제3-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 2018.03.09 | - | 50,000 | 2018.02.26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년 4월 7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외의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지배구조 변경, 자산처분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18.11.08 | - | 296,000 | 2018.10.26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년 4월 7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외의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지배구조 변경, 자산처분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2-1회 | 2018.12.14 | 2023.12.14 | 250,000 | 2018.12.13 | 한국증권금융 |
제42-2회 | 2018.12.14 | 2028.12.14 | 350,000 | 2018.12.13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36.3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대주주 변경제한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년 4월 7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19.04.15 | - | 265,000 | 2019.04.03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년 4월 7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외의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지배구조 변경, 자산처분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3-1회 | 2019.08.29 | 2024.08.29 | 130,000 | 2019.08.28 | 한국증권금융 |
제43-2회 | 2019.08.29 | 2029.08.29 | 120,000 | 2019.08.28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36.3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대주주 변경제한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년 4월 7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4-1회 | 2019.10.14 | 2021.10.14 | 250,000 | 2019.10.11 | 한국증권금융 |
제44-2회 | 2019.10.14 | 2022.10.14 | 250,000 | 2019.10.11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36.3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대주주 변경제한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년 4월 7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5-1회 | 2019.12.09 | 2021.12.09 | 40,000 | 2019.12.06 | 한국증권금융 |
제45-2회 | 2019.12.09 | 2022.12.09 | 110,000 | 2019.12.06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36.3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대주주 변경제한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년 4월 7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6회 | 2020.02.17 | 2023.02.17 | 200,000 | 2020.02.14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36.3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대주주 변경제한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년 4월 7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7-1회 | 2020.05.11 | 2023.05.11 | 200,000 | 2020.05.08 | 한국증권금융 |
제47-2회 | 2020.05.11 | 2025.05.11 | 100,000 | 2020.05.08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36.3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대주주 변경제한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년 4월 7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6-1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 2020.05.28 | - | 450,000 | 2020.05.15 | 한국증권금융 |
제6-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 2020.05.28 | - | 50,000 | 2020.05.15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년 4월 7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외의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지배구조 변경, 자산처분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8-1회 | 2020.07.09 | 2025.07.09 | 310,000 | 2020.07.08 | 한국증권금융 |
제48-2회 | 2020.07.09 | 2030.07.09 | 140,000 | 2020.07.08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36.3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대주주 변경제한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년 4월 7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7-1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 2020.08.28 | - | 410,000 | 2020.08.18 | 한국증권금융 |
제7-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 2020.08.28 | - | 90,000 | 2020.08.18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년 4월 7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외의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지배구조 변경, 자산처분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49-1회 | 2020.10.28 | 2025.10.28 | 140,000 | 2020.10.27 | 한국증권금융 |
제49-2회 | 2020.10.28 | 2030.10.28 | 160,000 | 2020.10.27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36.3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대주주 변경제한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년 4월 7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50-1회 | 2021.01.15 | 2024.01.15 | 190,000 | 2021.01.14 | 한국증권금융 |
제50-2회 | 2021.01.15 | 2031.01.15 | 40,000 | 2021.01.14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36.3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대주주 변경제한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 2021.03.31 | 2031.03.31 | 290,000 | 2021.03.19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외의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지배구조 변경, 자산처분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51회 | 2021.04.09 | 2024.04.09 | 220,000 | 2021.04.08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36.3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대주주 변경제한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8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1.05.13 | - | 220,000 | 2021.04.30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외의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지배구조 변경, 자산처분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52-1회 | 2021.06.10 | 2023.06.09 | 70,000 | 2021.06.09 | 한국증권금융 |
제52-2회 | 2021.06.10 | 2024.06.10 | 200,000 | 2021.06.09 | 한국증권금융 |
제52-3회 | 2021.06.10 | 2031.06.10 | 30,000 | 2021.06.09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36.3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대주주 변경제한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53회 | 2021.06.30 | 2024.06.28 | 100,000 | 2021.06.29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36.3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대주주 변경제한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2)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2)-1 별도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2)-2 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438,600 | 456,240 | 1,132,100 | 1,380,000 | 1,253,006 | 141,434 | - | - | 4,801,380 | |
합계 | 438,600 | 456,240 | 1,132,100 | 1,380,000 | 1,253,006 | 141,434 | - | - | 4,801,380 |
(2)-2-1 하나은행(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200,000 | 198,040 | 509,100 | - | - | - | - | - | 907,140 | |
합계 | 200,000 | 198,040 | 509,100 | - | - | - | - | - | 907,140 |
(2)-2-2 하나금융투자(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238,600 | 168,200 | 583,000 | 1,290,000 | 1,160,000 | - | - | - | 3,439,800 | |
합계 | 238,600 | 168,200 | 583,000 | 1,290,000 | 1,160,000 | - | - | - | 3,439,800 |
(2)-2-3 하나카드(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50,000 | - | - | - | 50,000 | - | - | 100,000 | |
합계 | - | 50,000 | - | - | - | 50,000 | - | - | 100,000 |
(2)-2-4 하나캐피탈(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40,000 | 40,000 | 90,000 | 93,006 | 91,434 | - | - | 354,440 | |
합계 | - | 40,000 | 40,000 | 90,000 | 93,006 | 91,434 | - | - | 354,440 |
(3) 단기사채 미상환잔액
(3)-1 별도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3)-2 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10,000 | - | - | - | 10,000 | 1,000,000 | 990,000 |
사모 | 391,900 | 543,000 | 696,458 | 64,800 | - | 1,696,158 | 5,444,378 | 3,748,220 | |
합계 | 391,900 | 553,000 | 696,458 | 64,800 | - | 1,706,158 | 6,444,378 | 4,738,220 |
(3)-2-1 하나금융투자(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81,900 | 543,000 | 696,458 | 64,800 | - | 1,386,158 | 4,044,378 | 2,658,220 | |
합계 | 81,900 | 543,000 | 696,458 | 64,800 | - | 1,386,158 | 4,044,378 | 2,658,220 |
(3)-2-2 하나카드(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310,000 | - | - | - | - | 310,000 | 1,400,000 | 1,090,000 | |
합계 | 310,000 | - | - | - | - | 310,000 | 1,400,000 | 1,090,000 |
(3)-2-3 하나캐피탈(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10,000 | - | - | - | 10,000 | 1,000,000 | 99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10,000 | - | - | - | 10,000 | 1,000,000 | 990,000 |
(4) 회사채 미상환잔액
(4)-1 별도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735,000 | 1,090,000 | 960,000 | 230,000 | 970,000 | 1,530,000 | - | 5,515,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735,000 | 1,090,000 | 960,000 | 230,000 | 970,000 | 1,530,000 | - | 5,515,000 |
(주) 상기 회사채 미상환 잔액에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4)-2 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15,157,338 | 12,847,750 | 8,155,792 | 2,480,000 | 2,405,246 | 2,663,249 | 118,949 | 43,828,324 |
사모 | 618,602 | 755,211 | 366,831 | 30,000 | 148,023 | 74,012 | - | 1,992,679 | |
합계 | 15,775,940 | 13,602,961 | 8,522,623 | 2,510,000 | 2,553,269 | 2,737,261 | 118,949 | 45,821,003 |
(주) 상기 회사채 미상환 잔액에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4)-2-1 하나은행(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9,754,338 | 7,207,750 | 2,860,792 | 100,000 | 665,246 | 673,249 | 118,949 | 21,380,324 |
사모 | 294,810 | 146,179 | 321,987 | 30,000 | - | - | - | 792,976 | |
합계 | 10,049,148 | 7,353,929 | 3,182,779 | 130,000 | 665,246 | 673,249 | 118,949 | 22,173,300 |
(주) 상기 회사채 미상환 잔액에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4)-2-2 하나금융투자(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60,000 | 300,000 | 350,000 | 190,000 | 390,000 | 460,000 | - | 1,750,000 |
사모 | 23,792 | 220,032 | - | - | - | - | - | 243,824 | |
합계 | 83,792 | 520,032 | 350,000 | 190,000 | 390,000 | 460,000 | - | 1,993,824 |
(주) 상기 회사채 미상환 잔액에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4)-2-3 하나카드(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1,800,000 | 760,000 | 1,000,000 | 820,000 | 290,000 | - | - | 4,670,000 |
사모 | 300,000 | 339,000 | - | - | 148,023 | 74,012 | - | 861,035 | |
합계 | 2,100,000 | 1,099,000 | 1,000,000 | 820,000 | 438,023 | 74,012 | - | 5,531,035 |
(주) 상기 회사채 미상환 잔액에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자산유동화증권은포함됨.
(4)-2-4 하나캐피탈(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2,460,000 | 3,040,000 | 2,720,000 | 1,140,000 | 90,000 | - | - | 9,45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2,460,000 | 3,040,000 | 2,720,000 | 1,140,000 | 90,000 | - | - | 9,450,000 |
(주) 상기 회사채 미상환 잔액에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4)-2-5 하나생명(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50,000 | - | - | - | - | - | 50,000 | |
합계 | - | 50,000 | - | - | - | - | - | 50,000 |
(주) 상기 회사채 미상환 잔액에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4)-2-6 하나에프앤아이(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348,000 | 450,000 | 265,000 | - | - | - | - | 1,063,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348,000 | 450,000 | 265,000 | - | - | - | - | 1,063,000 |
(주) 상기 회사채 미상환 잔액에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4)-2-7 하나금융지주 연결대상 사모투자신탁 (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44,844 | - | - | - | - | 44,844 | |
합계 | - | - | 44,844 | - | - | - | - | 44,844 |
(주) 상기 회사채 미상환 잔액에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5) 신종자본증권 미상환잔액
(5)-1 별도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주1)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상세내용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7. (7)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참조.
(주2)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아래 "(6). 조건부자본증권"에 포함됨.
(5)-2 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180,000 | - | 180,000 |
사모 | - | - | - | - | - | 150,000 | - | 150,000 | |
합계 | - | - | - | - | - | 330,000 | - | 330,000 |
(주1) 주요자회사 발행 신종자본증권은 연결재무상태표상 비지배지분으로 표시됨.
(주2)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상세내용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7. (7)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참조.
(주3)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아래 "(6). 조건부자본증권"에 포함됨.
(5)-2-1 하나은행(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180,000 | - | 18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180,000 | - | 180,000 |
(주1) 하나은행 발행 신종자본증권(180,000백만원) 연결재무상태표상 비지배지분으로 표시됨.
(주2)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아래 "(6). 조건부자본증권"에 포함됨.
(5)-2-2 하나캐피탈(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150,000 | - | 150,000 | |
합계 | - | - | - | - | - | 150,000 | - | 150,000 |
(주) 하나캐피탈 발행 신종자본증권(150,000백만원)은 연결재무상태표상 비지배지분으로 표시됨.
(6)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잔액
(6)-1 별도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290,000 | - | 210,000 | 2,023,000 | 2,523,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290,000 | - | 210,000 | 2,023,000 | 2,523,000 |
(주) 상기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중 290,000백만원은 후순위채로 발행되었음.
(6)-2 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27,392 | 718,190 | 800,000 | 2,515,000 | - | 210,000 | 2,023,000 | 6,293,582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27,392 | 718,190 | 800,000 | 2,515,000 | - | 210,000 | 2,023,000 | 6,293,582 |
(6)-2-1 하나은행(연결기준)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27,392 | 718,190 | 800,000 | 2,225,000 | - | - | - | 3,770,582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27,392 | 718,190 | 800,000 | 2,225,000 | - | - | - | 3,770,582 |
(7)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구분 | 하나금융지주 제1-2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2-2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3-1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3-2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4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5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6-1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6-2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7-1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7-2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8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은행 (외환은행) 36-10이30갑-25 (신종) |
하나캐피탈 298회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
발행일 | 2015-05-29 | 2015-11-06 | 2018-03-09 | 2018-03-09 | 2018-11-08 | 2019-04-15 | 2020-05-28 | 2020-05-28 | 2020-08-28 | 2020-08-28 | 2021-05-13 | 2013-10-25 | 2020-01-29 | |
발행금액 | 1,900억원 | 200억원 | 1,920억원 | 500억원 | 2,960억원 | 2,650억원 | 4,500억원 | 500억원 | 4,100억원 | 900억원 | 2,200억원 | 1,800억원 | 1,500억원 | |
발행목적 |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인건비, 사채이자 등) |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인건비, 사채이자 등) |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인건비, 사채이자 등) |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인건비, 사채이자 등) |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인건비, 사채이자 등) |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인건비, 사채이자 등) |
채무상환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인건비, 사채이자 등) |
채무상환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인건비, 사채이자 등) |
채무상환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 |
여전사 레버리지 배수규제에 따른 자본확충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사모발행, 인수매출, 등록발행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
미상환잔액 | 1,900억원 | 200억원 | 1,920억원 | 500억원 | 2,960억원 | 2,650억원 | 4,500억원 | 500억원 | 4,100억원 | 900억원 | 2,200억원 | 1,800억원 | 1,500억원 | |
자본 인정에 관한 사항 |
회계처리근거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수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수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수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수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수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수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수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수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수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수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수있는 금융상품 아님. |
영구성(은행 선택에 따라 만기지속적 연장 가능) 이자지급이 비누적적 등 |
영구성 (임의연장이 가능함)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능함. |
|||||||||||||
미지급 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만기 | 2045-05-29 | 2045-11-06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2043-10-25 | 2050-01-29 (미상환시 30년 자동연장) |
|
조기상환 가능일 |
2025-05-29 | 2025-11-06 | 2023-03-09 | 2028-03-09 | 2023-11-08 | 2024-04-15 | 2025-05-28 | 2030-05-28 | 2025-08-28 | 2030-08-28 | 2026-05-13 | 2023-10-25 | (1)발행자에 한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중도상환권(5년 이후 매 이자지급시 가능) (2)최종상환일 전 자본부적격 사유발생시(회계원인에 의한 상환) (3)최종상환일 전 세금공제 사유 발생시(세금공제 원인에 의한 상환) |
|
발행금리 | 4.45% | 4.61% | 4.23% | 4.68% | 4.04% | 3.34% | 3.20% | 3.50% | 3.20% | 3.55% | 3.20% | 5.45% | 발행일로부터 5년 : 고정금리 3.75% (발행일 2영업일 전 5년 만기 국고채금리+가산금리) 5년 경과 후 : 매 5년마다 금리 재산정 재산정금리 = 5년 경과후 5년만기 국고채금리(재설정일의 2영업일 전) + 발행당시의 가산금리 + Step-Up마진(200bp, 1회에 한함) |
|
금리상향조정 조건 [Step-up]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200bp, 1회에 한함 | |
우선순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후후순위 |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 구조에 미치는 영향 |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 하락 |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 하락 |
|||||||||||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등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된 경우 또는「은행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자지급 정지. 은행이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없음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1년 08월 27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신종자본증권 | 5회차 | 2019.04.15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265,000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265,000 | |
회사채 | 43-1회차 | 2019.08.29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130,000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130,000 | |
회사채 | 43-2회차 | 2019.08.29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120,000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120,000 | |
회사채 | 44-1회차 | 2019.10.14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자회사 출자) | 250,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자회사 출자) | 250,000 | |
회사채 | 44-2회차 | 2019.10.14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자회사 출자) | 60,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자회사 출자) | 60,000 | |
회사채 | 44-2회차 | 2019.10.14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190,000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190,000 | |
회사채 | 45-1회차 | 2019.12.09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40,000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40,000 | |
회사채 | 45-2회차 | 2019.12.09 | 운영자금(자회사 대여금) | 110,000 | 운영자금(자회사 대여금) | 110,000 | |
회사채 | 46회차 | 2020.02.17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자회사 출자) | 200,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자회사 출자) | 200,000 | |
회사채 | 47-1회차 | 2020.05.11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200,000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200,000 | |
회사채 | 47-2회차 | 2020.05.11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80,000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80,000 | |
회사채 | 47-2회차 | 2020.05.11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20,000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20,000 | |
신종자본증권 | 6-1회차 | 2020.05.28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80,000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80,000 | |
신종자본증권 | 6-1회차 | 2020.05.28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370,000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370,000 | |
신종자본증권 | 6-2회차 | 2020.05.28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50,000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50,000 | |
회사채 | 48-1회차 | 2020.07.09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310,000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310,000 | |
회사채 | 48-2회차 | 2020.07.09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120,000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120,000 | |
회사채 | 48-2회차 | 2020.07.09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20,000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20,000 | |
신종자본증권 | 7-1회차 | 2020.08.28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155,000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155,000 | |
신종자본증권 | 7-1회차 | 2020.08.28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255,000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255,000 | |
신종자본증권 | 7-2회차 | 2020.08.28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90,000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90,000 | |
회사채 | 49-1회차 | 2020.10.28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140,000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140,000 | |
회사채 | 49-2회차 | 2020.10.28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100,000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100,000 | |
회사채 | 49-2회차 | 2020.10.28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60,000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60,000 | |
회사채 | 50-1회차 | 2021.01.15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190,000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190,000 | |
회사채 | 50-2회차 | 2021.01.15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40,000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40,000 | |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
1회차 | 2021.03.31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50,000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50,000 | |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
1회차 | 2021.03.31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240,000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240,000 | |
회사채 | 51회차 | 2021.04.09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220,000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220,000 | |
신종자본증권 | 8회차 | 2021.05.13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170,000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170,000 | |
신종자본증권 | 8회차 | 2021.05.13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50,000 |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 50,000 | |
회사채 | 52-1회차 | 2021.06.10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70,000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70,000 | |
회사채 | 52-2회차 | 2021.06.10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200,000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200,000 | |
회사채 | 52-3회차 | 2021.06.10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30,000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30,000 | |
회사채 | 53회차 | 2021.06.30 | 운영자금(자회사 대여금) | 100,000 | 운영자금(자회사 대여금) | 100,000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연결포괄손익계산서 계정재분류
연결기업은 2019년 일반관리비 및 기타영업손익으로 분류하였던 항목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수수료손익으로 계정재분류 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의 비교 표시된 2019년 포괄손익계산서는 재작성 되었으며, 2019년에 보고된 연결기업의 순자산가액이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019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재작성 전 금액 | 변동액 | 재작성 후 금액 |
---|---|---|---|
순수수료이익 | 2,097,147 | (105,678) | 1,991,469 |
수수료수익 | 3,034,355 | (19,294) | 3,015,061 |
수수료비용 | (937,208) | (86,384) | (1,023,592) |
일반관리비 | (4,174,417) | 67,396 | (4,107,021) |
기타영업수익 | 900,607 | (4,093) | 896,514 |
기타영업비용 | (1,890,213) | 42,375 | (1,847,838) |
영업이익 | 3,258,680 | - | 3,258,680 |
(2) 전기오류수정
연결기업은 통화선도 중도 청산시, 원계약의 만기까지 원거래 및 반대거래에 대하여각각 총액으로 표시하였으나 이를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통화선도의 표시 방식 수정에 따라 2019년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수정전 | 수정후(*) | 수정금액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32,398,705 | 32,359,657 | (39,048)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5,560,562 | 5,521,514 | (39,048) |
자산총계 | 421,506,147 | 421,467,099 | (39,04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5,476,437 | 5,437,389 | (39,048)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4,955,365 | 4,916,317 | (39,048) |
부채총계 | 392,521,374 | 392,482,326 | (39,048) |
부채 및 자본총계 | 421,506,147 | 421,467,099 | (39,04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이익 | 18,896,104 | 18,650,852 | (245,25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실 | 17,410,975 | 17,165,723 | (245,252) |
(*) 상기 수정으로 인한 연결당기순손익 및 연결기타포괄손익과 연결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및 영업 양수도에 관한 사항
<2020년 하나손해보험 지분인수에 관한 사항>
1) 개요
연결기업은 2020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손해보험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아 2020년 5월 27일자로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하나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통주 22,400,000주(지분비율 70%)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당사는 손해보험업 신규사업 진출을 기반으로 종합금융그룹 사업영역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하나손해보험 지분을 인수하였습니다.
2) 하나손해보험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지불한 이전대가와 취득일에 인수한 자산, 부채 및 동 회사에 대한 취득일의 비지배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
---|---|---|
이전대가 | 72,930 | |
현금 | 72,930 | |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1) | ||
현금 및 예치금 | 48,697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65,43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228,401 |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81,928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2) | 52,715 | |
유형자산 | 50,388 | |
투자부동산 | 29,722 | |
무형자산(*3) | 44,512 | |
기타자산 | 76,502 | |
자산합계 | 978,301 | |
취득한 부채의 공정가치(*1) | ||
보험계약부채 | 824,880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1,824 | |
기타부채 | 29,155 | |
부채합계 | 855,859 | |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 122,442 | |
비지배지분(*4) | 36,733 | |
염가매수차익(*5) | (12,779) |
(*1) 연결기업은 인수대가의 배분을 위하여 피투자회사의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를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2) 취득한 대출채권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
대출채권의 공정가치 | 52,715 |
대출채권의 계약상 총액 | 66,210 |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대한 취득일의 최선의 추정치 | (13,495) |
(*3) 하나손해보험이 기존 보유하고 있던 소프트웨어, 개발비, 회원권 등의 내역과 보험계약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내재가치에 의한 간접법을 적용하여 별도로 측정된 VOBA(Value Of Business Acquired)를 조정하였습니다.
(*4) 비지배지분은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인식금액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지분으로 측정하였습니다.
(*5) 사업결합의 결과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하였으며, 연결기업은 이를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3) 연결기업은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법률수수료와 실사수수료 등 938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동 수수료를 연결실체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4) 연결기업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취득일 이후 하나손해보험의 영업수익과 당기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영업수익 | 당기순이익 |
---|---|---|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금액 | 335,642 | (5,168) |
5) 하나손해보험의 취득일을 1월 1일 현재로 가정할 경우에 연결기업의 영업수익과 당기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영업수익 | 당기순이익 |
---|---|---|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금액 | 584,878 | (1,606) |
6)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유출
당기 중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유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
현금으로 지급한 총 취득대가 | 72,930 |
취득한 현금및현금성자산 | (48,697) |
순현금유출액 | 24,233 |
(4)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1)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기업은 해당 금융자산과 지급하여야 하는 관련 부채 중 연결기업이 보유하는 지분만큼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담보부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연결기업의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본 반기보고서 III. 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28. 우발ㆍ약정사항 및 충당부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강조사항 및 핵심감사사항 등
해당사항 없음.
2)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강조사항 및 핵심감사사항 등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3. 연결재무제표 주석 "3.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III. 재무에 관한사항 5. 재무제표 주석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 17 기 반기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320,124,696 | 1,772,066 | 0.6% |
기타자산 | 30,069,911 | 33,088 | 0.1% | |
합 계 | 350,194,607 | 1,805,154 | 0.5% | |
제 16 기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310,158,096 | 1,770,473 | 0.6% |
기타자산 | 16,684,396 | 31,486 | 0.2% | |
합 계 | 326,842,492 | 1,801,959 | 0.6% | |
제 15 기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283,549,499 | 1,609,534 | 0.6% |
기타자산 | 18,729,796 | 32,926 | 0.2% | |
합 계 | 302,279,295 | 1,642,460 | 0.5% |
(주) 기타자산은 대손충당금 산정대상이 아닌 자산계정은 제외하고 산정함.
(2)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연결기준)
<제17기 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손상모형 적용대상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
당기초 | 538,268 | 580,542 | 630,323 | 21,340 | 1,770,473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92,163 | (74,025) | (18,138)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대체 | (42,787) | 53,650 | (10,863)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34,146) | (86,080) | 120,226 | -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 (34,464) | 126,241 | 111,385 | 9,554 | 212,716 |
대손상각 | (29) | (138) | (273,417) | - | (273,584) |
상각채권추심 | - | 90 | 92,958 | - | 93,048 |
부실채권 등 매각 | - | - | (38,971) | - | (38,971) |
환율변동 등 기타 | (15,976) | 29,813 | (5,453) | - | 8,384 |
당반기말 | 503,029 | 630,093 | 608,050 | 30,894 | 1,772,066 |
<제16기 반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손상모형 적용대상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
전기초 | 477,717 | 418,223 | 700,518 | 13,076 | 1,609,534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1,739 | (29,974) | (1,765)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대체 | (27,358) | 30,718 | (3,360)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22,979) | (68,087) | 91,066 | -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 50,494 | 138,704 | 212,653 | 4,296 | 406,147 |
대손상각 | - | (172) | (306,352) | - | (306,524) |
상각채권추심 | - | - | 100,035 | - | 100,035 |
부실채권 등 매각 | - | - | (31,549) | - | (31,549) |
환율변동 등 기타 | (47,016) | 4,327 | (73,716) | - | (116,405) |
전반기말 | 462,597 | 493,739 | 687,530 | 17,372 | 1,661,238 |
<제16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손상모형 적용대상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
기초 | 477,717 | 418,223 | 700,518 | 13,076 | 1,609,534 |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감 | 195 | 33 | 316 | - | 544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52,447 | (47,615) | (4,832)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대체 | (36,130) | 40,141 | (4,011)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128,247) | (90,394) | 219,018 | (377)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 229,441 | 263,013 | 358,085 | 10,704 | 861,243 |
대손상각 | (114) | (338) | (679,887) | - | (680,339) |
상각채권추심 | - | - | 176,525 | - | 176,525 |
부실채권 등 매각 | - | - | (55,236) | (2,063) | (57,299) |
환율변동 등 기타 | (57,040) | (2,522) | (80,173) | - | (139,735) |
기말 | 538,269 | 580,541 | 630,323 | 21,340 | 1,770,473 |
<제15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손상모형 적용대상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
기초 | 418,327 | 485,088 | 814,285 | 9,861 | 1,727,561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40,118 | (36,251) | (3,867)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대체 | (26,444) | 71,223 | (44,779)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102,105) | (95,012) | 197,063 | 54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 168,534 | (6,651) | 360,968 | 7,286 | 530,137 |
대손상각 | (27) | (605) | (675,899) | - | (676,531) |
상각채권추심 | - | - | 190,620 | - | 190,620 |
부실채권 등 매각 | - | (553) | (44,020) | (4,125) | (48,698) |
환율변동 등 기타 | (20,686) | 984 | (93,853) | - | (113,555) |
기말 | 477,717 | 418,223 | 700,518 | 13,076 | 1,609,534 |
(3)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여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방식은 아래의 3가지로 분류합니다.
― | 일반모형: 아래 2가지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자산 및 난외 미사용약정 |
― | 간편모형: 해당 금융자산이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인 경우 |
― | 신용손상모형: 일반 금융자산으로서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
일반모형 손실충당금 측정방식은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에 따라차별화됩니다. 즉,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자산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자산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전체기간은 금융상품의 계약만기까지의 기간으로서 기대존속기간을 의미합니다.
간편모형에서의 측정방식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며,신용손상모형인 경우 보고기간 말에 최초 인식 이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이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예는 아래와 같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 |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신용위험의 내부 가격지표의 유의적인 변동 |
― | 기존 금융상품과 유의적으로 다른 이자율이나 조건의 그 밖의 변동 |
― | 금융자산 외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변동 |
― | 차입자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강등이나 신용위험의 평가에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행동평점의 감소 |
― |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 변동 |
― | 연체정보 등 |
1)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연결기업은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위험 측정요소(Risk Component)가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것으로 가정하고, 거시경제변수와 측정요소 간 모델링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측정요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 측정에 사용하는 미래전망정보는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산출합니다.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은 당해 자산의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예상회수현금흐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집합평가 대손충당금).
①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현재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연결기업은 관련 상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②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예상기대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경험손실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전망정보를 추가로 반영하는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모형은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 포트폴리오 크기,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자산(또는 자산집합)의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과 담보유형별 부도시손실율(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 및 미래전망정보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이 적용됩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부금액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손상각한 금융자산이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며 대손충당금 변동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기대신용손실의 산출방법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과 동일하나,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처분 및상환의 경우에 대손충당금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인식합니다.
(별도기준)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백만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 17 기 반기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315,000 | 624 | 0.2 |
제 16 기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315,000 | 684 | 0.2 |
제 15 기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315,000 | 665 | 0.2 |
(2)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대출약정,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
손실충당금 |
|
---|---|---|
Stage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
Stage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한편,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다.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방법
연결기업은 공정가치 평가 대상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결산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별도의 평가기법을 통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1)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2)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3) 현금흐름할인방법과 (4)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이 존재하고 그 평가기법이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치를 제공한다면 해당 평가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기법에 의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경우 동일한 금융상품의 관측 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와의 비교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변수로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기법을 통한 공정가치의 결정시 모든 주요 투입변수가 항상 시장에서 관측 가능하지는 않으며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정이나 추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라. 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이나 이러한 지분상품에 연계된 파생 상품의 경우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연결회사의 금융상품 공정가치는 본 반기보고서 III. 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4.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1)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17기(당기) 반기 | 한영회계법인 | (주1)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제16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COVID-19 영향 관련사항 (강조사항) 및 전기 재무제표재작성 관련사항(기타사항) |
(1)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평가 (2) 공정가치 수준 3으로 분류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 |
제15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1)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평가 (2) 공정가치 수준 3으로 분류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 |
(주1) 당반기 연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2) 공시대상기간 중 모든 감사대상 종속회사는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2020년말 현재 감사보고서 상 적정의견이 아닌 종속회사는 없습니다.
(2)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17기(당기) 반기 | 한영회계법인 | (주1)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제16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COVID-19 영향 관련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제15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주1) 당반기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17기(당기) 반기 |
한영회계법인 | 분반기, 연간 별도/연결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926 (연간,부가가치세제외) |
9,751 | 463 | 3,242 |
제16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분반기, 연간 별도/연결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878 (연간,부가가치세제외) |
9,751 | 878 | 9,706 |
제15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분반기, 연간 별도/연결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758 (연간,부가가치세제외) |
9,751 | 758 | 9,697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17기(당기) 반기 |
- | - | - | - | - |
- | - | - | - | - | |
제16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제15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1.02.05 | <회사측>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4인 그룹감사총괄 1인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1인 총 6 인 |
대면회의 | - 2020 회계연도 기말감사 주요사항 중간점검 논의 |
2 | 2021.03.09 | <회사측>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4인 그룹감사총괄 1인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1인 총 6 인 |
대면회의 | - 2020 회계연도 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논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
3 | 2021.04.29 | <회사측>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4인 그룹감사총괄 1인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1인 총 6 인 |
대면회의 | - 2021 회계연도 외부 감사계획에 대한 논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획,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계획) - 2021 회계연도 1/4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결과 논의 |
마. 회계감사인의 변경
(1)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 해당사항 없음
(2) 종속회사가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선임한 경우 그 사유
사업연도 | 변경회사 | 변경전 감사인 | 변경후 감사인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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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하나자산신탁 | 안진회계법인 | 한영회계법인 | 신규선임 | 지정감사기간 종료 |
2019년 | 하나자산신탁 | 한영회계법인 | 안진회계법인 | 지정감사인 신규선임 | 지정감사기간: 2019년(1년)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대해 감사한 결과
- 감사위원회는「감사위원회규정」등에 따라 매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는 2020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개선사항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당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형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후속 대책
- 해당사항 없음
(2) 공시대상기간중 회계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한 경우 그 의견, 중대한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한 경우 그 내용 및 개선대책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공시대상 기간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외에 내부통제
구조를 평가받은 경우
- 해당사항 없음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8명, 비상임이사 1명 이상 총 10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 의장은 박원구 사외이사입니다.
박원구 의장은 재무ㆍ회계 분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방면의 경험을 보유하여 이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 인정되어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고,
당사의 대표이사는 김정태 이사로서 이사회 의장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이사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나.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10 | 8 | 8 | - | - |
(주) 2021년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기준임
다. 중요 의결사항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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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현황 (참석인원 / 이사 총인원) |
사외이사 | 사내이사 | 비상임이사 | |||||||||||||
박원구 | 백태승 | 김홍진 | 양동훈 | 허 윤 | 이정원 | 권숙교 | 박동문 | 윤성복 | 차은영 | 김정태 | 박성호 | |||||
출석률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1 | 2021-02-05 | 1호 결의 : 제16기(2020.1.1. ~ 2020.12.31.)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연결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승인 | 가결 | (9/9)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03-26 선임 |
2021-03-26 선임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03-26 선임 |
2호 결의 : 제16기(2020.1.1. ~ 2020.12.3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호 결의 : 정관 개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호 결의 : 성과연동주식 보상제도 운영 규정 개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호 보고 : 2020 사업연도 하나금융그룹 경영실적 보고 | 접수 | |||||||||||||||
2호 보고 : 하나금융지주 손자회사 설립 및 편입 | 접수 | |||||||||||||||
3호 보고 :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접수 | |||||||||||||||
4호 보고 : 2020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 | 접수 | |||||||||||||||
5호 보고 : 2020년 4분기 관계회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적정성 점검 결과 보고 | 접수 | |||||||||||||||
6호 보고 : 2020년 연간 감사 결과 보고 | 접수 | |||||||||||||||
7호 보고 :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접수 | |||||||||||||||
8호 보고 : 2020년도 내부통제 체계·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 | 접수 | |||||||||||||||
9호 보고 : 2020년도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 실적 보고 | 접수 | |||||||||||||||
10호 보고 : 2020년도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결과 보고 | 접수 | |||||||||||||||
11호 보고 : 경영발전보상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접수 | |||||||||||||||
12호 보고 : 임원 임면 보고 | 접수 | |||||||||||||||
2 | 2021-03-09 | 1호 결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 | 가결 | (9/9)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호 결의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설치 및 동 위원회 규정 제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호 결의 :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 및 동 위원회 규정 제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호 결의 : 이사회 규정 개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호 결의 :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호 결의 : 경영승계계획 규정 개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7호 결의 : 이사 선임 주주총회 상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8호 결의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및 주주총회 상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9호 결의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의안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0호 결의 : 전자투표제도 도입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호 보고 :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 접수 | |||||||||||||||
2호 보고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접수 | |||||||||||||||
3호 보고 : 하나금융그룹 ESG 중장기 전략 보고 | 접수 | |||||||||||||||
4호 보고 : 이사회운영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접수 | |||||||||||||||
5호 보고 :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접수 | |||||||||||||||
6호 보고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접수 | |||||||||||||||
7호 보고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접수 | |||||||||||||||
8호 보고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접수 | |||||||||||||||
3 | 2021-03-26 | 1호 결의 : 이사회 의장 선임 | 가결 | (10/10) | 의결권 제한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03-26 퇴임 |
2021-03-26 퇴임 |
찬성 | 찬성 |
2호 결의 : 대표이사 회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의결권 제한 | 찬성 | |||||
3호 결의 :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호 보고 : 사외이사 기부금 관련 보고 | 접수 | |||||||||||||||
2호 보고 : 2020년 정보보호 상시평가 결과 보고 | 접수 | |||||||||||||||
3호 보고 : 하나금융지주 손자회사 설립 및 편입, 영업양도 | 접수 | |||||||||||||||
4 | 2021-04-23 | 1호 결의 : 하나금융투자 유상증자 참여 | 가결 | (10/10)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호 결의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유상증자 참여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호 결의 : 사채 발행계획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호 결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호 보고 : 2021년 1/4분기 하나금융그룹 경영실적 보고 | 접수 | |||||||||||||||
2호 보고 : 그룹 비전 현황 보고 | 접수 | |||||||||||||||
3호 보고 :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접수 | |||||||||||||||
4호 보고 : 감사위원회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접수 | |||||||||||||||
5호 보고 :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접수 | |||||||||||||||
6호 보고 : 2021년 1분기 관계회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적정성 점검 결과 보고 | 접수 | |||||||||||||||
7호 보고 : 이사회운영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접수 | |||||||||||||||
8호 보고 :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접수 | |||||||||||||||
9호 보고 : 경영발전보상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접수 | |||||||||||||||
10호 보고 : 임원 임면 보고 | 접수 |
라.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회명 | 구성 | 소속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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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운영위원회 | (2021.1. ~ 2021.3.) | 위원회는 합리적인 지배구조 구현에 관한 사항,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 | |
사외이사 4명 | 윤성복(위원장), 박원구, 백태승, 이정원 | |||
사내이사 1명 | 김정태 | |||
(2021.3. ~ ) | ||||
사외이사 4명 | 박원구(위원장), 백태승, 김홍진, 박동문 | |||
사내이사 1명 | 김정태 | |||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1.1. ~ 2021.3.) | 위원회는 경영상 발생할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정책 및 기본관리계획을 수립, 승인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 | |
사외이사 4명 | 박원구(위원장), 백태승, 허 윤, 이정원 |
|||
(2021.3. ~ ) | ||||
사외이사 4명 | 김홍진(위원장), 박원구, 허 윤, 권숙교 | |||
경영발전보상위원회 | (2021.1. ~ 2021.3.) | 위원회는 그룹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체계 수립ㆍ성과평가 ㆍ성과보수 대상자의 결정과 보상체계 전반의 적정성 등을 관리ㆍ감독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 | |
사외이사 3명 | 허 윤(위원장), 김홍진, 양동훈 | |||
(2021.3. ~ ) | ||||
사외이사 3명 | 허 윤(위원장), 박원구, 양동훈 | |||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1.1. ~ 2021.3.) | 위원회는 주요 관계회사 최고경영자를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요 관계회사 최고 경영자 후보를 심의ㆍ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 | |
사외이사 3명 | 차은영(위원장), 윤성복, 양동훈 | |||
사내이사 1명 | 김정태 | |||
(2021.3. ~ ) | ||||
사외이사 3명 | 양동훈(위원장), 허 윤, 이정원 | |||
사내이사 1명 | 김정태 |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1.1. ~ 2021.3.) | 위원회는 감사위원회위원 후보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 | |
사외이사 8명 | 윤성복(위원장), 박원구, 차은영,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 윤, 이정원 |
|||
(2021.3. ~ ) | ||||
사외이사 8명 | 박원구,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 윤, 이정원, 권숙교, 박동문 |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2021.1. ~ 2021.3.) |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 후보 선발기준을 수립하며,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 및 필요 역량을 갖춘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심사·선정·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 | |
사외이사 8명 | 윤성복(위원장), 박원구, 차은영,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 윤, 이정원 |
|||
(2021.3. ~ ) | ||||
사외이사 8명 | 허 윤(위원장), 박원구,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이정원, 권숙교, 박동문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2021.3 ~ ) | 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 및 사회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과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 | |
사외이사 4명 | 이정원(위원장), 백태승, 양동훈, 박동문 | |||
사내이사 1명 | 김정태 | |||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
(2021.3 ~ ) |
위원회는 소비자 중심의 리스크관리체계로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그룹소비자리스크관리 정책과 체계를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 | |
사외이사 4명 | 김홍진(위원장), 박원구, 허 윤, 권숙교 |
|||
비상임이사 1명 | 박성호 |
(활동내용)
■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사외이사 | 사내이사 | |||||||||
박원구 | 백태승 | 김홍진 | 박동문 | 윤성복 | 이정원 | 김정태 |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
찬반 여부 | ||||||||||
이사회운영위원회 | 2021-01-22 | 1호 결의 : 이사회 규모의 변경 | 가결 | 찬성 | 찬성 | 2021-03-26 위원 선임 |
2021-03-26 위원 선임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03-26 | 1호 결의 : 2021년 ~ 2022년 이사회 등 활동계획(2021.3. ~ 2022.3.)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03-26 퇴임 |
2021-03-26 위원 임기 만료 |
찬성 |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사외이사 | |||||||||
김홍진 | 박원구 | 허 윤 | 권숙교 | 백태승 | 이정원 |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
찬반 여부 | |||||||||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1-01-14 | 1호 결의 : 그룹 신용평가시스템 변경승인 신청 | 가결 | 2021-03-26 위원 선임 |
찬성 | 찬성 | 2021-03-26 위원 선임 |
찬성 | 찬성 |
1호 보고 : 그룹 신용평가시스템 변경 관련 적합성검증 결과 | 접수 | ||||||||
2021-02-05 | 1호 결의 : 리스크관리 내규 개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호 결의 : 그룹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 도입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호 보고 : 손자회사 설립 및 편입에 대한 리스크 점검 결과 | 접수 | ||||||||
2호 보고 : 2021년 그룹 리스크관리 중점추진과제 | 접수 | ||||||||
3호 보고 : 그룹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및 관계회사 리스크관리 최고의사결정기구 운영 현황 | 접수 | ||||||||
4호 보고 :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 접수 | ||||||||
2021-03-09 | 1호 결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에 대한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03-16 | 1호 결의 : 그룹 신용평가시스템 사용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호 보고 : 손자회사 설립, 편입 및 영업양도에 대한 리스크 점검 결과 | 접수 | ||||||||
2021-04-20 | 1호 심의 : 자회사(하나금융투자) 증자에 대한 리스크 점검 결과 | 심의완료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03-26 위원 임기만료 |
2021-03-26 위원 임기만료 |
|
2호 심의 : 자회사(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증자에 대한 리스크 점검 결과 | 심의완료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호 결의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의결권제한 | 찬성 | 찬성 | 찬성 | ||||
2호 결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대한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호 결의: 2020년 하반기 그룹 정기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그룹 비상조달계획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호 결의: 그룹 시장리스크 관리시스템 도입 | 수정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호 결의: 바젤Ⅲ 최종안 신용리스크 부문 조기도입 이행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호 보고 : 바젤Ⅲ 최종안 도입에 따른 신용RWA 적합성검증 결과 | 접수 | ||||||||
2호 보고 : 2020년 하반기 그룹 정기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 접수 | ||||||||
3호 보고 : 그룹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및 관계회사 리스크관리 최고 의사결정기구 운영 현황 | 접수 | ||||||||
4호 보고 :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 접수 | ||||||||
2021-06-28 | 1호 결의 : 2021년 하반기 산업별 신용공여한도 설정 | 수정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호 결의 : 그룹 유동성리스크 산출시스템 도입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호 보고 : 그룹 자체정상화 계획(예비 제출안) | 접수 | ||||||||
2호 보고 : 금융감독원 주관 위기상황분석 결과 | 접수 |
■ 경영발전보상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사외이사 | |||||||
허윤 | 양동훈 | 박원구 | 김홍진 |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
찬반여부 | |||||||
경영발전보상위원회 | 2021-02-05 | 1호 결의 :『하나금융그룹 성과연동주식 성과평가 및 환수 기준』개정 | 가결 |
찬성 |
찬성 | 2021-03-26 위원 선임 |
찬성 |
2호 결의 : 2021년 회사 임원 성과평가기준 수립 | 수정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
3호 결의 : 2020년 연차보상평가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02-26 | 1호 결의 : 2020년 주요 관계회사 성과평가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호 결의 : 2021년 회사 임원 성과연동주식 부여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3호 결의 : 2018년 부여 성과연동주식 성과평가 및 지급액 확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4호 결의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및 이사회 상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5호 결의 : 2020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03-09 | 1호 결의 : 2020년 회장 성과평가 및 성과급 지급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호 결의 : 2020년 회사 임원 성과평가 및 성과급 지급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1호 보고 : 2021년 건전성 성과평가기준 보고 | 접수 | ||||||
2021-03-26 | 1호 결의 : 위원장 선임 | 가결 | 의결권제한 | 찬성 | 찬성 | 2021-03-26 위원 임기만료 |
|
2호 결의 : 2021년 회사 임원 보수 변경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04-23 | 1호 결의 : 2021년 그룹 임원 성과평가 기준 개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호 결의 : 2021년 회사 임원 성과평가 기준 변경 | 수정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
3호 결의 : 회사 임원 보수 변경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1호 보고 : 관계회사 평가보상위원회(이사회) 결의사항 보고 | 접수 | ||||||
2호 보고 : 회사 임원 보수 보고 | 접수 |
■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사외이사 | 사내이사 | ||||||||
양동훈 | 허 윤 | 이정원 | 차은영 | 윤성복 | 김정태 |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66.66%) |
||||
찬반 여부 | |||||||||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1-01-22 | 1호 결의 : 위원장 선임 | 가결 | 찬성 | 2021-03-26 위원 선임 |
2021-03-26 위원 선임 |
의결권 제한 | 찬성 | 찬성 |
2호 결의 : 2021년도 주요 관계회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02-05 | 1호 결의 : 외부 자문기관(Search Firm) 추천 주요 관계회사 최고경영자 후보 접수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호 결의 : 2021년도 주요 관계회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승인 | 수정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호 보고 : 관계회사경영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접수 | ||||||||
2021-02-15 | 1호 결의 : 하나은행 대표이사 은행장 후보 심의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호 결의 :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후보 심의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호 결의 : 하나카드 대표이사 사장 후보 심의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호 결의 : 하나캐피탈 대표이사 사장 후보 심의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호 결의 :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 사장 후보 심의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호 결의 : 하나금융지주 비상임이사 후보 심의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02-25 | 1호 결의 : 하나은행 대표이사 은행장 후보 최종 심의 및 추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2호 결의 :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후보 최종 심의 및 추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3호 결의 : 하나카드 대표이사 사장 후보 최종 심의 및 추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4호 결의 : 하나캐피탈 대표이사 사장 후보 최종 심의 및 추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5호 결의 :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 사장 후보 최종 심의 및 추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6호 결의 : 하나금융지주 비상임이사 후보 최종 심의 및 추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04-08 | 1호 결의 : 위원장 선임 | 가결 | 의결권 제한 | 찬성 | 찬성 | 2021-03-26 퇴임 |
2021-03-26 퇴임 |
찬성 | |
2호 결의 : 2021년도 주요 관계회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승인 | 수정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호 결의 : 하나카드 대표이사 사장 후보 심의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04-12 | 1호 결의 : 하나카드 대표이사 사장 후보 최종 심의 및 추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2호 결의 : 그룹사 자문위원 운영 기준 개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1호 보고 : 관계회사경영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접수 |
* 불참 사유 : 외부 중요 회의 일정 참석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사외이사 | |||||||||||||
박원구 | 백태승 | 김홍진 | 양동훈 | 허 윤 | 이정원 | 권숙교 | 박동문 | 윤성복 | 차은영 |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 | -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
찬반 여부 |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1-02-26 | 1호 결의 : 위원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03-26 선임 |
2021-03-26 선임 |
의결권 제한 | 찬성 |
2호 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2.26. 제2호 결의 의안은 가결되었으나, 위원 본인 추천 시에는 의결권 제한됨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사외이사 | |||||||||||||
허 윤 | 박원구 | 백태승 | 김홍진 | 양동훈 | 이정원 | 권숙교 | 박동문 | 윤성복 | 차은영 |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77.77%)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
찬반 여부 |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2021-01-22 | 1호 결의 :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외부 자문기관(Search Firm) 선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03-26 선임 |
2021-03-26 선임 |
찬성 | 찬성 |
2021-02-08 | 1호 결의 : 외부 자문기관(Search Firm) 추천 대표이사 회장 후보 접수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호 결의 :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계획에 따른 후보군(Long List)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호 결의 : 대표이사 회장 후보 평판 조회 의뢰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02-15 | 1호 결의 :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군(Short List) 선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02-24 | 1호 결의 :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06-21 | 1호 결의 : 위원장 선임 | 가결 | 의결권 제한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03-26 퇴임 |
2021-03-26 퇴임 |
|
2호 결의 :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계획에 따른 후보군 승인 | 수정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호 결의 : 경영승계 후보군 발표 주제 및 발표자 선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백태승 위원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퇴장하여 2호 및 3호 결의에 미참여함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사외이사 | 사내이사 | |||||||
이정원 | 백태승 | 양동훈 | 박동문 | 김정태 |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
찬반 여부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2021-04-23 | 1호 결의 : 위원장 선임 | 가결 | 의결권 제한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1호 보고: 하나금융그룹 ESG추진경과 보고 | 접수 |
■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사외이사 | 비상임이사 | |||||||
김홍진 | 박원구 | 허 윤 | 권숙교 | 박성호 |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
찬반 여부 | ||||||||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 2021-04-23 | 1호 결의 :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의결권 제한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호 결의 : 그룹 소비자리스크관리 정책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06-28 | 1호 보고 : 2021년 상반기 그룹 소비자리스크관리 활동내역 보고 | 접수 |
마. 이사의 독립성
(1) 개요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독립성 기준에 의거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현재 당사의 모든 사외이사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규정」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그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독립성 요건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으로 위원회 구성은 이사회 의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6인 이내의 이사로 하되 사외이사가 과반수여야 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관련 내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사외이사 운영규정」외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추천 절차>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군 대상자 추천 방법, 적격성 판단 및 후보군 관리, 자격요건 등 후보군 관리 절차와 세부 추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현황 (2021.6.30 현재)
위원회명 | 구성 | 소속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21.1. ~ 2021.3.) 사외이사 4명 |
윤성복(위원장), 박원구, 백태승, 허 윤 | 위원회는 사외이사 선임 원칙을 수립하고 후보군 관리하며,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 및 필요 역량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를 심의ㆍ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관련법상 요건 충족 |
(2021.3. ~ ) 사외이사 4명 |
박원구(위원장), 백태승, 김홍진, 이정원 |
(3) 이사 현황 (2021.6.30 현재)
성명 | 임기 | 연임 여부 (연임 횟수) |
추천인 | 이사로서의 활동분야 | 선임 배경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회사와의 거래 |
비고 |
---|---|---|---|---|---|---|---|---|
김정태 | FY2021 정기주총일 |
중임 (3회)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운영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금융업 전반에 걸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그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플랫폼 금융, 글로벌 금융, 사회가치 금융이라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조직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는 리더로 판단되어 추천됨 | 없음 | 없음 | 사내이사 |
박원구 | FY2021 정기주총일 |
중임 (4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운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
재무·회계 전문가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인정되어 추천됨 |
없음 | 없음 | 사외이사 |
백태승 | FY2021 정기주총일 |
중임 (2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법률 전문가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인정되어 추천됨 |
없음 | 없음 | 사외이사 |
김홍진 | FY2021 정기주총일 |
중임 (2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운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
경제 전문 퇴임 관료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인정되어 추천됨 |
없음 | 없음 | 사외이사 |
양동훈 | FY2021 정기주총일 |
중임 (2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감사위원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재무ㆍ회계 전문가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인정되어 추천됨 |
없음 | 없음 | 사외이사 |
허 윤 | FY2021 정기주총일 |
중임 (3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리스크관리위원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
경제 전문가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인정되어 추천됨 |
없음 | 없음 | 사외이사 |
이정원 | FY2021 정기주총일 |
중임 (2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감사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금융 전문가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인정되어 추천됨 |
없음 | 없음 | 사외이사 |
권숙교 | FY2022 정기주총일 |
신규 선임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
정보기술 전문가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인정되어 추천됨 |
없음 | 없음 | 사외이사 |
박동문 | FY2022 정기주총일 |
신규 선임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경영 전문가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인정되어 추천됨 |
없음 | 없음 | 사외이사 |
박성호 | FY2022 정기주총일 |
신규 선임 |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 그룹 내 위치, 이익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하나은행 대표이사 은행장이 하나금융지주 비상임이사를 겸직하는 것이 이사회 운영 측면에서 소통 제고 등이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어 추천됨 | 없음 | 없음 | 비상임이사 |
(4) 활동 내역 (2021.6.30 현재)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사외이사 | |||||||||
박원구 | 백태승 | 김홍진 | 이정원 | 윤성복 | 허 윤 | ||||
100% | 100% | - | - | 100% | 100% | ||||
찬반 여부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21-01-22 | 1호 결의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외부 자문기관(Search Firm) 선정 | 가결 | 찬성 | 찬성 | 2021-03-26 위원 선임 |
2021-03-26 위원 선임 |
찬성 | 찬성 |
2021-02-08 | 1호 결의 : 외부 자문기관(Search Firm) 추천 사외이사 후보 접수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호 결의 : 사외이사 후보군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수정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호 보고 :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연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업무지원 현황 보고 | 접수 | ||||||||
2021-02-15 | 1호 결의 : 사외이사 후보 심의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호 보고 :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 검토보고서 보고 | 접수 | ||||||||
2021-02-26 | 1호 결의 : 사외이사 후보 추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2.26. 제1호 결의 의안은 가결되었으나, 위원 본인 추천 시에는 의결권 제한됨
바.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활동지원 조직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보좌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사회 지원 조직으로서 이사회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사무국 소속 지원은 2명입니다.
주요 업무 지원 내용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개최 지원, 의사록 기록 및 보관, 사외이사 평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사외이사 정례회의, 연수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사외이사 요청 내용 지원 등 사외이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위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급 | 임직원 수 | 근속연수 | 지원 업무 담당기간 | 비고 |
---|---|---|---|---|
관리자 | 1 | 20년 | 28개월 | - |
책임자 | 1 | 11년 | 48개월 | - |
(2)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19.03.26 | 경영지원팀 | 이정원 | - | 신임사외이사 연수 (이정원) |
2019.04.19 | 감사팀 | 윤성복/백태승/양동훈/허 윤 | - | 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
2019.05.10 | 전략기획팀 | 윤성복/박원구/차은영/백태승 김홍진/양동훈/허 윤/이정원 |
- | 그룹 비전 및 전략목표 |
2019.05.14 | 감사팀 | 양동훈 | - | 감사위원회의 과제와 역할 수행방안 |
2019.07.25 | 리스크관리팀 | 박원구/차은영/김홍진/이정원 | - | 그룹 리스크관리체계 소개 |
2019.07.26 | 준법지원팀 | 윤성복/박원구/차은영/백태승 김홍진/양동훈/허 윤/이정원 |
- | AML/CFT 제도 및 최근 이슈 |
2019.07.29 | 준법지원팀 |
윤성복/박원구/차은영/백태승 김홍진/양동훈/허 윤/이정원 |
- | AML/CFT 제도 및 최근 이슈(동영상 교육) (주1) |
2019.08.27 | 감사팀 | 윤성복/백태승/양동훈/허 윤 | - | 재무보고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
2019.09.05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윤성복/박원구/차은영/백태승 김홍진/양동훈/허 윤/이정원 |
- | 최근 경제환경의 급변과 HFG 대응 방향 |
2019.09.06 | 리스크관리팀 | 윤성복/박원구/차은영/백태승 김홍진/양동훈/허 윤/이정원 |
- | 위기대응을 위한 리스크관리 |
2019.09.06 | 미래금융전략팀 | 윤성복/박원구/차은영/백태승 김홍진/양동훈/허 윤/이정원 |
- | 하나금융 미래금융전략 |
2019.12.23 | 재무기획팀 | 윤성복/박원구/차은영/백태승 김홍진/양동훈/허 윤/이정원 |
- | 재무보고 환경변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심으로 |
2020.06.05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윤성복/박원구/차은영/백태승 김홍진/양동훈/허 윤/이정원 |
- | 코로나 사태 이후 소비트렌드의 변화와 금융업의 도전 |
2020.07.07 | 감사팀 | 차은영/김홍진 | - | 2020년 제1회 정기 감사위원회포럼 |
2020.07.23 | 감사팀 | 윤성복/차은영/김홍진/양동훈 | - |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0.07.23 | 리스크관리팀 | 박원구/백태승/허 윤/이정원 | - | 2020년 하반기 산업전망 |
2020.07.23 | 리스크관리팀 | 박원구/백태승/허 윤/이정원 | - | 그룹 리스크관리체계 소개 |
2020.07.23 | 준법지원팀 | 윤성복/박원구/차은영/백태승 김홍진/양동훈/허 윤/이정원 |
- | AML/CFT 제도 및 최근 이슈(동영상 교육) (주2) |
2020.07.24 | 감사팀 | 윤성복/차은영/김홍진/양동훈 | - | 동영상 드라마를 통한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 연구 |
2020.09.10 | 준법지원팀 | 윤성복/박원구/차은영/백태승 김홍진/양동훈/허 윤/이정원 |
- | AML/CFT 제도 및 최근 이슈 |
2020.09.10 | 사회가치팀 | 윤성복/박원구/차은영/백태승 김홍진/양동훈/허 윤/이정원 |
- | 글로벌 ESG 동향과 규제현황 |
2020.09.10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윤성복/박원구/차은영/백태승 김홍진/양동훈/허 윤/이정원 |
- |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에 따른 이슈 |
2020.10.23 | 재무기획팀 | 윤성복/박원구/차은영/백태승 김홍진/양동훈/허 윤/이정원 |
- |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 및 대응방안 |
2020.12.15 | 감사팀 | 윤성복/차은영/김홍진/양동훈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주3) |
2021.04.01 | 이사회사무국 | 권숙교 | - | 신임 사외이사 연수 (권숙교) |
2021.04.02 | 이사회사무국 | 박동문 | - | 신임 사외이사 연수 (박동문) |
2021.04.23 | 준법지원팀 | 박원구/백태승/김홍진/양동훈 허 윤/이정원/권숙교/박동문 |
-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 |
2021.04.29 | 감사팀 | 백태승/양동훈/이정원/박동문 | - | 연결 기준 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해 |
2021.05.18 | 감사팀 | 박동문 | -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주요 내용 해설 |
2021.05.25 | 감사팀 | 이정원 | -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주요 내용 해설 |
2021.05.26 | 감사팀 | 백태승 | -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주요 내용 해설 |
2021.06.04 | 감사팀 | 박동문 | - |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조직 |
2021.06.28 | 리스크관리팀 | 박원구/김홍진/허 윤/권숙교 | - | 신용리스크관리의 이해 |
(주1) 2019년 7월 29일부터 2019년 8월 2일까지 해당교육 실시함
(주2) 2020년 7월 23일부터 2020년 8월 20일까지 해당교육 실시함
(주3)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교육 실시함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 현황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백태승 | 예 | 사단법인 한꿈 학교 이사장(2020.02. ~ 현재) 사단법인 한국인터넷법학회(KILA) 회장(2014.12. ~ 2020.12.) 금융감독원 규제심사위원장(2010.02. ~ 2013.12.) 연세대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2.03. ~ 2018.02.) |
- | - | - |
양동훈 | 예 | 동국대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2007.03.~현재) 금융위원회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2017.10.~2018.03.) 한국회계학회 제36대 회장(2017.07.~2018.06.)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자문교수(2006.01.~2006.06.) |
예 | 회계ㆍ재무분야 학위보유자 (2호 유형) |
- 美 아이오와(Iowa)대 회계학 석사 - 美 시러큐스(Syracuse)대 회계학 박사 - 동국대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로 재직 (5년 이상) |
이정원 | 예 | 하나은행 사외이사(2018.03. ~ 2019.03.) 신한데이타시스템 고문(2015.10. ~ 2017.10.) 신한데이타시스템 대표이사 사장(2010.03. ~ 2010.12.) 신한은행 여신심사그룹 부행장(2009.02. ~ 2010.03.) |
- | - | - |
박동문 | 예 |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사장(2012.01. ~ 2017.12.) 한국품질경영학회 명예회장(201201. ~ 2015.12.) 코오롱글로텍 대표이사 사장 겸 코오롱아이넷 대표이사 사장 (2010.01. ~ 2011.12.) |
- | - | - |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2021.1.1. ~ 2021.3.26]
성 명 | 주요경력 | 재임기간 | 겸직현황 | 선임배경 | 사외이사 여부 | 임기 |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 추천인 | 회사와의 관계 |
기타 이해 관계 |
||
---|---|---|---|---|---|---|---|---|---|---|---|---|
해당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차은영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 심의위원 기획재정부 투자풀운영위원회 위원 |
1994.03.~ 현재 2012.02.~2014.01. 2011.04.~2013.03. 2011.02.~2015.01. |
겸직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임중인 경제전문가 -폭넓은 연구 성과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 심의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금융산업 및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높은 식견을 보유 |
사외이사 (2020.3.20 감사위원 신규선임) 감사위원장 |
FY2020 정기주주총회일 | - | - | - |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 |
관계 없음 | 관계 없음 |
윤성복 | 한국 공인회계사회 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감사 KPMG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KPMG 삼정회계법인 대표 |
2012.06.~현재 2011.12.~2014.12. 2007.04.~2010.05. 2006.09.~2007.03. |
- | -삼정KPMG 대표이사를 역임한 회계전문가 -실무 경험 및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깊은 통찰력 보유 -금융산업 및 회계제도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높은 식견을 보유 |
사외이사 (2020.3.20 감사위원 재선임, 연임1회) |
FY2020 정기주주총회일 | 예 | 회계사 | - 회계사 - KPMG 삼정회계법인 경력 (5년이상) |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 |
관계 없음 | 관계 없음 |
김홍진 | ㈜한국남부발전 사외이사 ㈜팬택 경영고문 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 상무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
2017.03.~2018.03. 2015.12.~2016.08. 2007.07.~2011.06. 2006.02.~2007.07. |
- | -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 금융정보 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재정경제부 감사담당관 등을 역임한 경제 전문 관료 -금융산업과 회사 전반, 금융규제 및 관련 동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보유 |
사외이사 (2020.3.20 감사위원 신규선임) |
FY2020 정기주주총회일 | - | - | - |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 |
관계 없음 | 관계 없음 |
양동훈 | 동국대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금융위원회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 한국회계학회 제36대 회장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자문교수 |
2007.03.~현재 2017.10.~2018.03. 2017.07.~2018.06. 2006.01.~2006.06. |
겸직 |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로 재임중인 회계전문가.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증 보유, 한국 회계기준원 초빙연구위원, 한국은행 실무 경험,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자문교수 역임 -금융산업 및 회계제도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높은 식견을 보유 |
사외이사 (2020.3.20 감사위원 재선임, 연임1회) |
FY2020 정기주주총회일 | 예 | 회계ㆍ재무분야 학위보유자 |
- 美 아이오와(Iowa)대 회계학 석사 - 美 시러큐스(Syracuse)대 회계학 박사 - 동국대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로 재직 (5년 이상) |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 |
관계 없음 | 관계 없음 |
[2021.3.26. ~ 현재]
성 명 | 주요경력 | 재임기간 | 겸직현황 | 선임배경 | 사외이사 여부 | 임기 |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 추천인 | 회사와의 관계 |
기타 이해 관계 |
||
---|---|---|---|---|---|---|---|---|---|---|---|---|
해당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백태승 | 사단법인 한꿈 학교 이사장 사단법인 한국인터넷법학회(KILA) 회장 금융감독원 규제심사위원장 연세대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0.02.~현재 2014.12.~2020.12. 2010.02.~2013.12. 1992.03.~2018.02. |
-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역임한 법률 전문가 -한국은행 근무 경력 및 금융감독원 규제심사위원장을 역임 -금융산업 및 금융규제 관련 동향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높은 식견을 보유 |
사외이사 (2021.3.26 감사위원 신규선임) 감사위원장 |
FY2021 정기주주총회일 | - | - | - |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 |
관계 없음 | 관계 없음 |
양동훈 | 동국대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금융위원회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 한국회계학회 제36대 회장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자문교수 |
2007.03.~현재 2017.10.~2018.03. 2017.07.~2018.06. 2006.01.~2006.06. |
겸직 |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로 재임중인 회계전문가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증 보유, 한국회계기준원 초빙연구위원, 한국은행 실무 경험,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자문교수 역임 -금융산업 및 회계제도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높은 식견을 보유 |
사외이사 (2021.3.26 감사위원 재선임, 연임2회) |
FY2021 정기주주총회일 | 예 | 회계ㆍ재무분야 학위보유자 |
- 美 아이오와(Iowa)대 회계학 석사 - 美 시러큐스(Syracuse)대 회계학 박사 - 동국대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로 재직 (5년 이상) |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 |
관계 없음 | 관계 없음 |
이정원 | 하나은행 사외이사 신한데이타시스템 고문 신한데이타시스템 대표이사 사장 신한은행 여신심사그룹 부행장 |
2018.03.~2019.03. 2015.10.~2017.10. 2010.03.~2010.12. 2009.02.~2010.03. |
- |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 신한은행 부행장 등 역임한 금융전문가최고경영자로서 경력과 오랜 금융산업 종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지식과 높은 식견을 보유 |
사외이사 (2021.3.26 감사위원 신규선임) |
FY2021 정기주주총회일 | - | - | - |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 |
관계 없음 | 관계 없음 |
박동문 |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사장 한국품질경영학회 명예회장 코오롱글로텍 대표이사 사장 겸 코오롱아이넷 대표이사 사장 |
2012.01.~2017.12. 2012.01.~2015.12. 2010.01.~2011.12. |
- |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사장 경력을 포함하여 오랜 기간 CEO 역임한 전문 경영인 -회사가 당면한 경영 현안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력 보유 |
사외이사 (2021.3.26 감사위원 신규선임) |
FY2021 정기주주총회일 | - | - | - |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 |
관계 없음 | 관계 없음 |
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구 분 | 내 용 | 비 고 |
---|---|---|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2005.12.1 감사위원회 설치 | - |
구성 방법 | 4인의 이사(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 - |
- 감사위원 선출기준 주요내용 및 운용현황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1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선출기준의 주요 내용 | 선출기준의 충족 여부 | 관련 법령 등 |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및 위원의 3분의2 이상 사외이사 | 충족(4명 전원 사외 이사)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등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 충족(2021.2.26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지배구조법 제19조 제4항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백태승 사외이사)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등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양동훈 사외이사) | |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 분리 선임 | 충족(백태승 사외이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
그 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해당사항 없음) |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등 |
라. 감사위원회의 활동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 |||
---|---|---|---|---|---|---|---|
차은영 (출석률: 100%) |
윤성복 (출석률: 100%) |
김홍진 (출석률: 100%) |
양동훈 (출석률: 100%) |
||||
1 | 2021.01.28 | 1호 심의 : 2020년도 하반기 감사위원회 업무내용 보고(금융감독원 제출) 심의 | 심의완료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호 심의 : 공시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 | 심의완료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호 보고 : 2020년 하반기 감사 실시 결과 보고 | 접수 | - | - | - | - | ||
2호 보고 : 주요 관계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2020년 하반기) | 접수 | - | - | - | - | ||
3호 보고 : 주요 관계회사 금융사고 보고 (2020년 하반기) | 접수 | - | - | - | - | ||
4호 보고 : 2020년도 그룹감사협의회 연간활동 보고 | 접수 | - | - | - | - | ||
5호 보고 : 2020년도 준법감시인 업무보고 및 2021년도 준법감시 업무계획 보고 | 접수 | - | - | - | - | ||
6호 보고 : 준법감시인의 2020년도 자금세탁방지 통제활동 현황보고 | 접수 | - | - | - | - | ||
2 | 2021.02.05 | 1호 심의 :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 심의완료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호 심의 : 준법감시인으로부터의 보고사항 검토 | 심의완료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호 보고 : 외부감사인의 2020년 기말감사 주요사항 중간점검 보고 | 접수 | - | - | - | - | ||
3 | 2021.03.09 | 1호 결의 : 감사보고서 작성 제출 및 감사 의견 진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1호 심의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 심의완료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호 심의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심의완료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호 심의 :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심의완료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호 심의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심의완료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호 심의 : 자금세탁방지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 심의완료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호 보고 :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 접수 | - | - | - | - | ||
2호 보고 : 2020 회계연도 외부감사 결과 보고 | 접수 | - | - | - | - | ||
4 | 2021.03.09 | 1호 결의 :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 |||
백태승 (출석률: 100%) |
양동훈 (출석률: 100%) |
이정원 (출석률: 100%) |
박동문 (출석률: 100%) |
||||
5 | 2021.03.26 | 1호 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의결권제한 | 찬성 | 찬성 | 찬성 |
6 | 2021.04.29 | 1호 결의 : 감사업무 관련 규정 개정 | 수정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호 결의 :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호 보고 : 내부회계관리자의 202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안) | 접수 | - | - | - | - | ||
2호 보고 : 외부감사인의 2021 회계연도 감사계획 | 접수 | - | - | - | - | ||
3호 보고 : 외부감사인의 2021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계획 | 접수 | - | - | - | - | ||
4호 보고 : 외부감사인의 2021년 1/4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Review) 결과 보고 | 접수 | - | - | - | - |
마.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계획
2021년 중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으로 계획하였으며,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바.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21.04.29 | 한영회계법인 | 백태승 위원장, 양동훈 위원, 이정원 위원, 박동문 위원 |
- |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
사.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감사팀 | 8 | 관리자 2명 (평균 2.3년) 선임검사역 4명 (평균 1년) 검사역 2명(평균 0.6년) |
1. 공시정책 점검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3. 결산감사 4.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5. 자금세탁방지업무 평가 6. 회사 및 관계회사 업무감사 |
아. 준법감시인 현황
(1) 준법감시인 등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기준일 : 2021.06.30)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 임원여부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학력 | 주요경력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김희대 | 남 | 1966.04 | 부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준법감시인 | 부산 동성고 (1985) 고려대 법학학사 (1989) |
- 2021년 하나금융지주 준법감시인 - 2019년 하나금융지주 경영지원실장 - 2017년 하나금융지주 준법감시인 - 2015년 하나금융지주 준법지원팀 팀장 - 2008년 하나은행 준법지원부 법무 팀장 - 2001년 하나은행 준법지원팀 차장 |
2017.01.01~현재 | 2022.12.31 |
(주1) 2021.01.0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하여 김희대 전무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였음(변호사로서 검사 대상 기관 및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
(2) 준법감시인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점검일시 | 주요점검내용 | 점검결과 |
---|---|---|
매월 | - 준법감시 체크리스트를 통한 부서 법규준수 점검 | 적정함 |
2021.2월, 5월 | - 그룹사간 내부거래 현황 점검 | 적정함 |
2021.6월 | - 불공정거래행위여부 점검 | 적정함 |
2021.01.01~2021.06.30 | - 중요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의 준법감시인 사전검토 | 적정함 |
2021.01.01~2021.06.30 | - 부서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 점검 | 적정함 |
2021.01.01~2021.06.30 | - 관계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 적정함 |
(3)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준법지원팀 | 7 | 팀장 1명(3년 11개월) 부팀장 1명(4년 11개월) 차장 2명(평균 2년 11개월) 과장 3명(평균 1년 10월) |
- 경영진의 윤리경영 메시지 전파 - 그룹 윤리경영 프로그램의 디지털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윤리경영시스템 도입 - 그룹 준법감시인 협의회 공식화 및 운영 - 그룹 표준 내부통제 관리체계 수립 관련 자회사 진단(은행, 금투, 카드) - 법규준수를 위한 일상업무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채택 | 도입 | 도입 |
실시여부 | - | - | 제16기(2020년도) 정기주총 |
1) 당사는 제16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도입 실시하였음
2) 위임방법 : 권유자는 ①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②우편 또는 모사전송 ③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④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의 방식으로 위임장을 교부하고 피권유자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위임장을 권유자에게 수여함
나.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300,242,062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8,678,586 | 자사주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91,563,476 | - |
우선주 | - | - |
다.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의 관련규정에 의거한 증권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기술의 도입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 은 상법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정한다.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와 함께 또는 별도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
||
주권의 종류 | 일주,오주,일십주,오십주,일백주,오백주,일천주,일만주권(8종) | ||
명의개서대리인 | 하나은행 증권대행섹션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게재 홈페이지 | www.hanafn.com | 공고게재신문 | 서울신문, 코리아 헤럴드 (The Korea Herald) |
라.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고 |
---|---|---|---|
제14기 정기주총 (2019.3.22) |
제1호 의안 : 제14기(2018년1월1일~2018년12월31일)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 - |
제2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 | ||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윤성복)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박원구)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차은영)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이정원)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허윤)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5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제5-1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윤성복)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5-2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백태승)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5-3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양동훈)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6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15기 정기주총 (2020.3.20) |
제1호 의안 : 제15기(2019년1월1일~2019년12월31일)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 - |
제2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 | ||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윤성복)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박원구)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백태승)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김홍진)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양동훈)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3-6호 의안 : 사외이사 (허윤)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3-7호 의안 : 사외이사 (이정원)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차은영)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5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제5-1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윤성복)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5-2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김홍진)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5-3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양동훈)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6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16기 정기주총 (2021.3.26) |
제1호 의안 : 제16기(2020년1월1일~2020년12월31일)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 - |
제2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 | ||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박원구)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김홍진)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양동훈)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허윤)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이정원)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3-6호 의안 : 사외이사 (권숙교)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3-7호 의안 : 사외이사 (박동문)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3-8호 의안 : 비상임이사 (박성호)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3-9호 의안 : 사내이사 (김정태)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백태승)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5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제5-1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양동훈)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5-2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이정원)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5-3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박동문) 선임의 건 | 원안 승인 | - | |
제6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2021년 8월 27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식소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 2021년 08월 27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국민연금공단 | 본인 및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9,667,548 | 9.88 | 29,838,211 | 9.94 | - |
계 | 보통주 | 29,667,548 | 9.88 | 29,838,211 | 9.94 | - | |
우선주 | - | - | - | - | - |
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국민연금공단 | - | 김용진 | - | - | - | - | - |
- | - | - | - | - | - |
(주)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출자자수 및 지분율 기재를 생략함
※ 주요임원현황
직책 | 성명 | 취임일 | 주요업무 | 주요이력 |
---|---|---|---|---|
이사장 | 김용진 | 2020.08.31 | 공단 업무 총괄 | 성균관대 교육학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과 한국동서발전 ㈜ 대표이사 기획재정부 제2차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감 사 | 김 영 | 2021.04.20 | 업무전반, 재무회계 및 기금운용내역 감사 총괄 | 전북대 법학 석ㆍ박사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 회장 전북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회 비상금감사 법무법인 백제 변호사 |
기획이사 | 박정배 | 2018.04.24 | 기획조정, 인사혁신, 경영지원(총무) 및 국민소통 업무 총괄 | 한국외대 일본어과 동경대 사회학 석사 가천대 보건학 박사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서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약청장 |
연금이사 | 김정학 | 2021.01.13 |
고객지원, 가입지원, 연금급여,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업무 및 국제협력 업무 총괄 |
충북대 영어영문학과 국민연금공단 강서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양천지사장 국민연금공단 국민소통실장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장 |
복지이사 | 박양숙 | 2021.01.13 |
노후준비지원, 장애인지원, 기초연금 및 복지사업 업무총괄 | 성균관대 역사교육학 고려대학교 노동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제8, 9대 / 보건복지위원장) 서울특별시 정무수석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기금이사 | 안효준 | 2018.10.08 | 기금운용본부 업무 총괄 | 부산대 경영학과 오스트레일리안경영대학원 MBA 교보악사자산운용 CEO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BNK금융지주 사장 |
연구원장 | 이용하 | 2018.06.04 | 연금제도, 재정추계, 기금운용 및 평가관련 연구업무 수행 총괄 |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 학사 독일 Freiburg대학 경제학 석사 독일 Freiburg대학 경제학 박사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원장 직무대리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
(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게시기준(홈페이지 자료 작성기준일: 2021.04.19)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국민연금공단 |
자산총계 | 254,390 |
부채총계 | 542,052 |
자본총계 | -287,662 |
매출액 | 26,371,272 |
영업이익 | -18,073 |
당기순이익 | -38,294 |
(주) 2020년 국민연금공단 경영공시 기준
(3) 국민연금공단 개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1987년 9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국민연금을 운영,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주요업무로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력 관리, 연금보험료 부과, 연금급여 지급, 기금운용, 가입자와 연금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사업 실시등 입니다.
2021년 3월말 기준, 지역 및 사업장가입자 등을 포함하여 2,189만명의 연금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적립금은 2021년 3월말 시가기준 약 873조원이고,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입니다.
(4)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연금 운용 기관으로서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주요연혁
1987년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 이상 사업장)
1999년 기금운용본부 설치
2007년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칭 변경
(6) 주요업무
-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 연금보험료의 부과
- 급여의 결정 및 지급
- 노후설계 상담, 소득활동 지원 및 자금의 대여
-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 국민연금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 그 밖의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영
※ 위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국민연금 공표통계
(2021년 3월말 기준)에 게시된 내용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 변동사항
공시대상기간 중 최대주주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21년 08월 27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2011.04.28 | 국민연금공단 | 19,198,416 | 7.90% |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매각으로 인한 변경 |
변동일자는 2011년 4월 28일 공시일 기준이며, 지분 변동일은2011년 4월 21일임 |
3. 주식의 분포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1년 08월 27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국민연금공단(*) | 29,838,211 | 9.94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2,989,427 |
1.00 | - |
4. 소액주주 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118,826 | 118,835 | 99.99 | 244,308,661 | 291,563,476 | 83.79 | - |
(주1)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인 2021년 6월 30일 기준임.
(주2) 총발행주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기재함.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주) |
종 류 | 21.01월 | 21.02월 | 21.03월 | 21.04월 | 21.05월 | 21.06월 | |
---|---|---|---|---|---|---|---|
보통주 | 최 고 | 40,200 | 37,950 | 42,800 | 45,650 | 47,200 | 47,550 |
최 저 | 32,650 | 33,950 | 37,900 | 40,950 | 43,750 | 44,500 | |
일거래량 | 최 고 | 4,379,391 | 3,526,024 | 3,415,606 | 2,208,796 | 2,821,249 | 1,680,250 |
최 저 | 1,360,835 | 1,299,163 | 1,030,722 | 567,793 | 869,874 | 645,915 | |
월간거래량 | 52,785,900 | 35,056,955 | 40,302,162 | 26,719,089 | 25,072,859 | 24,240,663 | |
월별 평균주가 | 36,613 | 36,406 | 40,807 | 42,211 | 45,771 | 46,134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당사의 임원은 총 25명으로 등기임원은 10명, 미등기임원은 15명입니다.
당사 임원의 관계회사 겸직에 관한 사항은 "Ⅸ.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다.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김정태 | 남 | 1952.02 | 대표이사 회장 |
사내이사 | 상근 | 그룹 총괄 이사회 이사회운영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ㅇ 경남고 ㅇ 성균관대 행정학 학사 ㅇ 하나대투증권(現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ㅇ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ㅇ 하나은행 대표이사 은행장 ㅇ 現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
65,668 | - | - | 2012.03.23. ~ 현재 | - |
박원구 | 남 | 1954.02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이사회 이사회운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
ㅇ 서울고 ㅇ 서울대 섬유공학 학사 ㅇ 서울대 경영학 석사 ㅇ 세종대 재무회계학 박사 ㅇ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ㅇ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투자심의위원 ㅇ 서울대 객원교수 |
1,000 | - | - | 2016.03.25. ~ 현재 | - |
백태승 | 남 | 1952.12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이사회 이사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ㅇ 강릉고 ㅇ 연세대 법학 학사 ㅇ 연세대 법학 석사 ㅇ 獨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 민사법 박사 ㅇ 연세대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ㅇ 금융감독원 규제심사위원장 ㅇ 現 사단법인 한꿈 학교 이사장 |
2,000 | - | - | 2018.03.23. ~ 현재 | - |
김홍진 | 남 | 1954.07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이사회 이사회운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
ㅇ 휘문고 ㅇ 공군사관학교 국방관리학 학사 ㅇ 佛 그레노블(Grenoble)대 경제학 석사 ㅇ 재정경제부 감사담당관 ㅇ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 (부이사관) ㅇ 증권예탁결제원(現 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 본부장(상무) |
1,000 | - | - | 2018.03.23. ~ 현재 | - |
양동훈 | 남 | 1958.07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이사회 감사위원회(감사위원) 경영발전보상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ㅇ 중앙대부속고 ㅇ 성균관대 경영학 학사 ㅇ 美 아이오와(Iowa)대 회계학 석사 ㅇ 美 시러큐스(Syracuse)대 회계학 박사 ㅇ 現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ㅇ 한국회계학회장 ㅇ 금융위원회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 |
1,000 | - | - | 2018.03.23. ~ 현재 | - |
허 윤 | 남 | 1963.02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
ㅇ 부산남고 ㅇ 서울대 경제학 학사 ㅇ 美 유타(Utah)대 경제학 석사 ㅇ 美 조지워싱턴(George Washington)대 경제학 박사 ㅇ 現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ㅇ 기획재정부 산하 국제금융발전심의위원회 국제협력분과 위원장 ㅇ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
1,700 | - | - | 2018.03.23. ~ 현재 | - |
이정원 | 남 | 1956.10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이사회 감사위원회(감사위원)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ㅇ 중앙고 ㅇ 성균관대 무역학 학사 ㅇ 신한은행 여신심사그룹 부행장 ㅇ 신한데이타시스템(現 신한DS) 대표이사 사장 ㅇ 하나은행 사외이사 |
516 | - | - | 2019.03.22. ~ 현재 | - |
권숙교 | 여 | 1957.08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
ㅇ 이화여고 ㅇ 이화여대 수학 학사 ㅇ 이화여대 전산학 석사 ㅇ 서강대 경영학 석사 ㅇ 우리FIS 대표이사 사장 ㅇ 現 김ㆍ장 법률사무소 고문 ㅇ 한국신용정보원 비상임이사 |
250 | - | - | 2021.03.26. ~ 현재 | - |
박동문 | 남 | 1958.07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이사회 이사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감사위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ㅇ 경북고 ㅇ 서울대 공학 학사 ㅇ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사장 ㅇ 코오롱아이넷 대표이사 사장 ㅇ 코오롱글로텍 대표이사 사장 |
500 | - | - | 2021.03.26 ~ 현재 | - |
박성호 | 남 | 1964.08 | 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이사회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
ㅇ 대신고 ㅇ 서울대 경영학 학사 ㅇ 하나금융티아이 대표이사 사장 ㅇ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은행장 ㅇ 하나금융투자 WM그룹 부사장 ㅇ 하나금융지주 WM부문 부사장 ㅇ 現 하나은행 대표이사 은행장 |
2,000 | - | - | 2021.03.26 ~ 현재 | - |
함영주 | 남 | 1956.11 | 부회장 | 미등기 | 상근 | ESG부회장 겸 하나금융 스포츠단 |
ㅇ 강경상고 ㅇ 단국대 회계학 학사 ㅇ 하나은행 충남영업본부 부행장보 ㅇ 하나은행 대전영업본부 부행장보 ㅇ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부행장 ㅇ 하나은행 대표이사 은행장 |
10,132 | - | - | 2016.03.25. ~ 현재 | 2021.12.31 |
이은형 | 남 | 1974.11 | 부회장 | 미등기 | 상근 | 글로벌부회장 | ㅇ 고려대 사범대학 학사 ㅇ 중국 길림대 경제학 석사 ㅇ 중국 길림대 경제학 박사 ㅇ 중국 북경대 고문 교수 ㅇ 하나금융지주 글로벌전략총괄 부사장 ㅇ 중국민생투자그룹 총괄부회장 ㅇ 現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
100 | - | - | 2020.03.20. ~ 현재 | 2022.03.19 |
지성규 | 남 | 1963.11 | 부회장 | 미등기 | 상근 | 디지털부회장 | ㅇ 밀양고 ㅇ 연세대 경영학 학사 ㅇ 하나금융지주 글로벌전략실 본부장 ㅇ 하나은행 경영관리본부소속 본부장 ㅇ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은행장 ㅇ 하나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부행장 ㅇ 하나은행 대표이사 은행장 |
19,000 | - | - | 2021.03.26. ~ 현재 | 2022.03.25 |
황효상 | 남 | 1960.05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그룹리스크총괄 | ㅇ 우신고 ㅇ 성균관대 통계학 학사 ㅇ 헬싱키대 EMBA ㅇ 외환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본부장 ㅇ 하나금융지주 그룹리스크총괄 상무 ㅇ 하나은행 리스크관리그룹 전무 ㅇ 現 하나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 |
3,263 | - | - | 2014.02.07. ~ 현재 | 2021.12.31 |
이승열 | 남 | 1963.04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그룹인사총괄 | ㅇ 경북고 ㅇ 서울대 경제학 학사 ㅇ 서울대 경제학 석사 ㅇ 하나은행 경영기획그룹 상무 ㅇ 하나은행 경영기획그룹 전무 ㅇ 하나금융지주 그룹재무총괄 부사장 ㅇ 現 하나은행 경영기획&지원그룹 부행장 |
- | - | - | 2021.01.01. ~ 현재 | 2021.12.31 |
이후승 | 남 | 1966.05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그룹재무총괄 | ㅇ 유신고 ㅇ 한국외대 불문학 학사 ㅇ 한국외대 불문학 석사 ㅇ 서강대 금융대학원 금융MBA ㅇ 하나금융지주 그룹감사총괄 상무 ㅇ 하나은행 경영기획그룹 전무 ㅇ 現 하나은행 비상임이사 |
1,527 | - | - | 2020.06.08. ~ 현재 | 2021.12.31 |
이종승 | 남 | 1966.04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그룹글로벌총괄 | ㅇ 양정고 ㅇ 한양대 경제학 학사 ㅇ 하나은행 동경지점 지점장 ㅇ 하나은행 글로벌영업1본부 본부장 ㅇ 하나은행 아시아본부 본부장 ㅇ 하나은행 글로벌사업그룹장 겸 글로벌사업본부 본부장 ㅇ 現 하나은행 글로벌그룹장 겸 글로벌사업본부 부행장 |
- | - | - | 2020.01.01. ~ 현재 | 2021.12.31 |
김희대 | 남 | 1966.04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그룹준법감시인 | ㅇ 동성고 ㅇ 고려대 법학 학사 ㅇ 하나은행 법무팀 팀장 ㅇ 하나금융지주 준법지원팀 팀장 ㅇ 하나금융지주 그룹준법감시인 ㅇ 하나금융지주 경영지원실장 |
800 | - | - | 2017.01.01. ~ 현재 | 2022.12.31 |
박병준 | 남 | 1965.07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지원총괄 | ㅇ 중대부고 ㅇ 성균관대 무역학 학사 ㅇ 하나은행 장안동지점 지점장 ㅇ 하나금융지주 자원관리팀 팀장 ㅇ 하나은행 총무부 부장 ㅇ 現 하나은행 업무지원본부 본부장 |
502 | - | - | 2019.01.01. ~ 현재 | 2021.12.31 |
안선종 | 남 | 1968.03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전략총괄 | ㅇ 성남고 ㅇ 연세대 경영학 학사 ㅇ 하나은행 홍보팀 부장 ㅇ 하나금융지주 커뮤니케이션팀 팀장 ㅇ 하나금융지주 전략기획팀 팀장 ㅇ 現 하나금융투자 비상임이사 |
- | - | - | 2019.01.01. ~ 현재 | 2021.12.31 |
이정원 | 남 | 1966.1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감사총괄 | ㅇ 인천기계공고 ㅇ 인하대 무역학 학사 ㅇ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 ㅇ 하나은행 인천지점 RM ㅇ 하나은행 가좌공단지점 지점장 ㅇ 하나금융지주 인사전략팀 팀장 |
800 | - | - | 2019.01.01. ~ 현재 | 2021.12.31 |
오정택 | 남 | 1968.07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사회가치총괄 | ㅇ 운호고 ㅇ 경희대 무역학 학사 ㅇ 하나은행 홍보부 팀장 ㅇ 하나은행 홍보부 부장 ㅇ 하나은행 브랜드본부 본부장대행 ㅇ 現 하나은행 브랜드본부 본부장 |
1,000 | - | - | 2020.01.01. ~ 현재 | 2021.12.31 |
정의석 | 남 | 1965.0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ICT총괄 | ㅇ 숭문고 ㅇ 광운대 전자계산기공학 학사 ㅇ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사 ㅇ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 ㅇ 하나은행 정보보호부 부장 ㅇ 現 하나은행 Innovation&ICT그룹장 본부장 |
5,100 | - | - | 2021.03.25. ~ 현재 | 2021.12.31 |
이준혁 | 남 | 1969.08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경영지원실장 | ㅇ 계성고 ㅇ 영남대 경제학 학사 ㅇ Univ. of Southern California MBA ㅇ 하나은행 리테일사업부 팀장 ㅇ 하나은행 커뮤니케이션부 팀장 ㅇ 하나금융지주 경영지원팀 팀장 |
675 | - | - | 2021.01.01. ~ 현재 | 2022.12.31 |
이인영 | 여 | 1975.05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소비자리스크관리총괄 | ㅇ 은광여고 ㅇ 연세대 법학 학사 ㅇ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ㅇ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법무실 선임조사역 ㅇ SC제일은행 리테일금융 법무부 이사대우 ㅇ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ㅇ 現 하나은행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장 본부장 |
- | - | - | 2021.01.01. ~ 현재 | 2022.12.31 |
(주1) 대표이사 회장(김정태) 임기만료일 : FY2021 정기주주총회일
(주2) 사외이사(박원구,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 윤, 이정원) 임기만료일 : FY2021 정기주주총회일
(주3) 사외이사(권숙교, 박동문), 비상임이사(박성호) 임기만료일 : FY2022 정기주주총회일
(주4) 소유주식수는 최근일 현재 기준임.
◈ 작성기준일 이후 퇴직임원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퇴직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안선종 | 남 | 1968.03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전략총괄 | ㅇ 성남고 ㅇ 연세대 경영학 학사 ㅇ 하나은행 홍보팀 부장 ㅇ 하나금융지주 커뮤니케이션팀 팀장 ㅇ 하나금융지주 전략기획팀 팀장 ㅇ 現 하나금융투자 비상임이사 |
- | - | - | 2019.01.01. ~ 2021.07.22 | 2021.07.22 |
◈ 작성기준일 이후 채용임원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박근영 | 남 | 1963.02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그룹ICT총괄 | ㅇ배명고 ㅇ단국대 계산통계학 학사 ㅇ하나은행 IT개발본부 본부장 ㅇ하나은행 정보보호본부 본부장 ㅇ하나은행 ICT본부 전무 겸 하나금융지주 그룹ICT총괄 전무 ㅇ現 하나금융티아이 대표이사 사장 |
2,632 | - | - | 2021.07.15 ~ 현재 | 2021.12.31 |
황보현우 | 남 | 1974.08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데이터총괄 | ㅇ배명고 ㅇ연세대 행정학 학사, 석사 ㅇ연세대 정보대학원 정보시스템학 박사 ㅇ코오롱베니트 빅데이터분석팀장 ㅇ하나벤처스 경영전략본부장 ㅇ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겸임교수 ㅇ現 하나은행 데이터&제휴투자본부장 |
- | - | - | 2021.08.09 ~ 현재 | 2021.12.31 |
(주) 소유주식수는 최근일 현재 기준임.
나.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 남 | 85 | - | 10 | - | 95 | 3.2 | 9,009 | 92 | 1 | - | 1 | - |
- | 여 | 15 | - | 6 | 1 | 21 | 3.3 | 1,251 | 53 | - | |||
합 계 | 100 | - | 16 | 1 | 116 | 3.2 | 10,260 | 85 | - |
(주1) 작성대상 : 2021년 6월 30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미등기임원 포함)
(주2) 그룹사 근무를 포함한 평균근속년수는 남자 16.7년, 여자 8.9년, 전체 평균 15.3년임.
(주3) 연간급여총액 및 1인평균급여액은 상반기 중 재직한 직원(미등기임원 포함 / 단, 겸직 미등기임원 제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2021년 귀속) 기준임.
(주4) 1인평균급여액은 2021년 상반기 월별 평균 급여액의 합이며, 월별 평균 급여액은 해당 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월의 평균 근무인원 수로 나눈 금액임.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7 | 2,586 | 369 | - |
(주1) 인원수 : 2021년 6월 30일 현재 기준
(주2) 연간급여총액 및 1인평균급여액은 2021년 상반기중 재직한 미등기임원(겸직임원 제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기준임.
(주3) 1인평균급여액은 2021년 상반기 월별 평균 급여액의 합이며, 월별 평균 급여액은 해당 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월의 평균 근무인원 수로 나눈 금액임.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사외이사) | 10(8) | 4,000 | - |
(주1) 주총승인금액 : 총한도 기준이며, 성과연동주식보상은 제외
(주2) 인원수 : 2021년 6월 30일 현재 기준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10 | 2,273 | 235 | - |
(주) 인원수 : 2021년 6월 30일 현재 기준, 1인당 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 연평균인원수
(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1,951 | 1,171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4 | 155 | 39 | - |
감사위원회 위원 | 4 | 166 | 42 | - |
감사 | - | - | - | - |
(주1) 인원수 : 2021년 6월 30일 현재 기준, 1인당 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 연평균인원수
(주2) 등기이사 보수총액에는 업무활동을 위한 활동수당과 단기 및 장기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음
다. 이사ㆍ감사의 보수 지급기준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총액 한도 내에서 하나금융그룹 보수 및 성과평가 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 의거하여 경영발전보상위원회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함.
구 분 | 보수체계 | 보수결정시 평가항목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기본급 활동수당 단기성과급 장기성과급 |
(단기성과급) - 계량지표 : 주주가치(상대적주주수익률), 수익성(ROE), 생산성(C/I Ratio), 건전성(고정이하 여신비율, RoRWA) - 비계량지표 : 중점추진과제 (장기성과급) - 그룹성과 : 상대적주주수익률 - 그룹사성과 : ROE, 당기순이익 - 중장기 전략평가 : 글로벌부문 / 비은행부문 당기순이익 - 건전성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기본급 기타 수당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체계는 경영진과 체계를 분리 하여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급 및 기타 수당으로 구성됨. 기타 수당은 이사회 및 위원회내 역할에 따라 의장 및 위원장 활동에 대한 수당과 회의 참석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으로 이루어짐. |
감사위원회 위원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김정태 | 대표이사 회장 | 1,951 | 장기성과보상으로 성과연동주식 12,715주가 있으며, 3년(2021.1.1~2023.12.31)간의 장기적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획득수량 및 주가를 반영하여 지급금액이 최종 확정될 예정임. |
(주) 성과연동주식 보상제도 (Performance Share Plan : PSP)는 회사의 장기경영성과 제고를 통한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장기성과보상제도임.
나.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대표이사 회장 김정태 |
근로소득 | 급여 | 438 |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해진 연간 급여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였으며, 해당금액에는 업무활동을 위한 활동수당이 포함됨. |
상여 | 1,513 | 상여는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됨 단기성과급은 2020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으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결의한 2020년 성과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된 후 2021년 1분기에 지급 되었음. 2020년 성과평가 지표는 수익성(ROE), 주주가치(상대적 주주수익률), 생산성(C/I Ratio), 건전성(고정이하여신비율, RoRWA)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그룹의 중장기 전략을 고려하여 설정된 비계량지표인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급은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기본급의 0~100% 이내에서 결정됨. 계량지표 평가에는 FY 2020 그룹 당기순이익 2조 6,372억원 시현하여 역대 최대 실적 달성과 동시에 전년 대비 수익성이 개선 된 점,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한 우수한 건전성 비율 시현한 점 등을 감안하였으며, 중점추진과제 평가에는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및 혁신 기반 창출 및 Top Global 금융그룹 도약 및 그룹 협업 등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하였음.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실적을 종합하여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최종 평가 및 심의를 거친 후 성과급 489백만원을 지급 하였음. 장기성과급은 2017년 부여된 성과연동주식으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결의한 성과연동주식부여(안)에 의거하여 3년간의 (2017.1.1~2019.12.31) 장기적인 성과로 평가된 후 2020년 1년간 유보한 뒤 2021년 2분기에 지급됨. 장기성과평가 지표는 그룹성과(상대적 주주수익률), 그룹사성과(ROE, 당기순이익) 및 건전성평가(고정이하여신비율)로 구성되며, 그룹성과 평가지표인 상대적 주주수익률은 업계 평균대비 상대적 주가상승률로 평가하였고, 그룹사성과 평가지표인 ROE, 당기순이익과 건전성 평가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평가기간 중 각 연도별 목표달성도에 따라 평가하였음. 그룹성과, 그룹사성과 및 건전성평가를 종합하여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후 성과급 1,024백만원을 지급함.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근로소득 | - | 해당사항 없음. | ||
퇴직소득 | -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 없음.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김정태 | 대표이사 회장 | 1,951 | 장기성과보상으로 성과연동주식 12,715주가 있으며, 3년(2021.1.1~2023.12.31)간의 장기적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획득수량 및 주가를 반영하여 지급금액이 최종 확정될 예정임. |
함영주 | 부회장 | 872 | 장기성과보상으로 성과연동주식 10,171주가 있으며, 3년(2021.1.1~2023.12.31)간의 장기적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획득수량 및 주가를 반영하여 지급금액이 최종 확정될 예정임. |
나.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대표이사 회장 김정태 |
근로소득 | 급여 | 438 |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해진 연간 급여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였으며, 해당금액에는 업무활동을 위한 활동수당이 포함됨. |
상여 | 1,513 | 상여는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됨 단기성과급은 2020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으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결의한 2020년 성과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된 후 2021년 1분기에 지급 되었음. 2020년 성과평가 지표는 수익성(ROE), 주주가치(상대적 주주수익률), 생산성(C/I Ratio), 건전성(고정이하여신비율, RoRWA)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그룹의 중장기 전략을 고려하여 설정된 비계량지표인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급은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기본급의 0~100% 이내에서 결정됨. 계량지표 평가에는 FY 2020 그룹 당기순이익 2조 6,372억원 시현하여 역대 최대 실적 달성과 동시에 전년 대비 수익성이 개선 된 점,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한 우수한 건전성 비율 시현한 점 등을 감안하였으며, 중점추진과제 평가에는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및 혁신 기반 창출 및 Top Global 금융그룹 도약 및 그룹 협업 등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하였음.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실적을 종합하여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최종 평가 및 심의를 거친 후 성과급 489백만원을 지급 하였음. 장기성과급은 2017년 부여된 성과연동주식으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결의한 성과연동주식부여(안)에 의거하여 3년간의 (2017.1.1~2019.12.31) 장기적인 성과로 평가된 후 2020년 1년간 유보한 뒤 2021년 2분기에 지급됨. 장기성과평가 지표는 그룹성과(상대적 주주수익률), 그룹사성과(ROE, 당기순이익) 및 건전성평가(고정이하여신비율)로 구성되며, 그룹성과 평가지표인 상대적 주주수익률은 업계 평균대비 상대적 주가상승률로 평가하였고, 그룹사성과 평가지표인 ROE, 당기순이익과 건전성 평가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평가기간 중 각 연도별 목표달성도에 따라 평가하였음. 그룹성과, 그룹사성과 및 건전성평가를 종합하여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후 성과급 1,024백만원을 지급함.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근로소득 | - | 해당사항 없음. | ||
퇴직소득 | -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 없음. | ||
부회장 함영주 |
근로소득 | 급여 | 275 |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해진 연간 급여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였으며, 해당금액에는 업무활동을 위한 활동수당이 포함됨. |
상여 | 597 | 상여는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됨 단기성과급은 2020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으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결의한 2020년 성과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된 후 2021년 1분기에 지급 되었음. 2020년 성과평가 지표는 수익성(ROE), 주주가치(상대적 주주수익률), 생산성(C/I Ratio), 건전성(고정이하여신비율, RoRWA)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그룹의 중장기 전략을 고려하여 설정된 비계량지표인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급은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기본급의 0~100% 이내에서 결정됨. 계량지표 평가에는 FY 2020 그룹 당기순이익 2조 6,372억원 시현하여 역대 최대 실적 달성과 동시에 전년 대비 수익성이 개선된 점,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한 우수한 건전성 비율 시현한 점 등을 감안하였으며, 중점추진과제 평가에는 일하는 방식의 재정립을 통한 근무환경 Reset, 그룹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그룹 헤드쿼드 설계 지원,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한 대한민국 대표 금융그룹 브랜드 가치 극대화 및 성과 중심 그룹 디지털 전략 수립 및 추진의 성과 등을 감안하였음.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실적을 종합하여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최종 평가 및 심의를 거친 후 성과급 360백만원을 지급 하였음. 장기성과급은 하나은행 평가보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2017년 부여된 성과연동주식으로 3년간의 (2017.1.1~2019.12.31) 장기적인 성과로 평가된 후 2020년 1년간 유보한 뒤 2021년 2분기에 지급됨. 장기성과평가 지표는 그룹성과(상대적 주주수익률), 그룹사성과(ROE, 당기순이익) 및 건전성평가(고정이하여신비율)로 구성되며, 그룹성과 평가지표인 상대적 주주수익률은 업계 평균대비 상대적 주가상승률로 평가하였고, 그룹사성과 평가지표인 ROE, 당기순이익과 건전성 평가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평가기간 중 각 연도별 목표달성도에 따라 평가하였음. 그룹성과, 그룹사성과 및 건전성평가를 종합하여 하나은행 평가보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후 성과급 237백만원을 지급함.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근로소득 | - | 복리후생비용 | ||
퇴직소득 | -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 없음.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
가. 해당 기업집단의 명칭 및 계열회사의 수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하나금융 | 1 | 38 | 39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나. 계열회사간의 지배, 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 |
조직도 그림 |
다.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2021년 6월 30일)
성명 | 겸직회사명 | 직위 | 선임일 | 상근여부 |
---|---|---|---|---|
이은형 | 하나금융투자 | 대표이사 | 2021.03.24 | 상근 |
박성호 | 하나은행 | 은행장 | 2021.03.25 | 상근 |
황효상 | 하나은행 | 부행장 | 2018.01.01 | 상근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비상임이사 | 2015.04.17 | 비상근 | |
이승열 | 하나은행 | 부행장 | 2020.06.07 | 상근 |
이후승 | 하나은행 | 비상임이사 | 2020.07.21 | 비상근 |
이종승 | 하나은행 | 부행장 | 2021.05.01 | 상근 |
하나금융투자 | 부사장 | 2021.05.01 | 상근 | |
박병준 | 하나은행 | 본부장 | 2019.01.01 | 상근 |
안선종 | 하나금융투자 | 비상임이사 | 2021.03.24 | 비상근 |
오정택 | 하나은행 | 본부장 | 2020.01.01 | 상근 |
정의석 | 하나은행 | 본부장 | 2021.03.25 | 상근 |
하나카드 | 본부장 | 2021.03.25 | 상근 | |
하나금융티아이 | 비상임이사 | 2021.03.25 | 비상근 | |
이인영 | 하나은행 | 본부장 | 2021.01.01 | 상근 |
(주) 선임일은 겸직회사 현 직위 및 현 직책 선임 기준일로 작성함.
2.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 | 15 | 15 | 21,213,449 | 650,316 | -4,270 | 21,859,495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계 | - | 15 | 15 | 21,213,449 | 650,316 | -4,270 | 21,859,495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자산 양수도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 지주회사와 종속기업간 거래(기준일 : 2021.06.30)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계정과목 | 발생일 | 만기일 | 이자율 | 당기초 | 증가 | 감소 | 당반기말 |
---|---|---|---|---|---|---|---|---|
하나금융티아이 | 대출채권 | 2017-06-29 | 2022-06-29 | 2.75% | 45,000 | - | - | 45,000 |
하나금융티아이 | 대출채권 | 2017-10-31 | 2022-10-31 | 3.28% | 60,000 | - | - | 60,000 |
하나금융티아이 | 대출채권 | 2019-12-09 | 2022-12-09 | 2.10% | 110,000 | - | - | 110,000 |
하나금융티아이 | 대출채권 | 2021-06-30 | 2024-06-28 | 2.15% | 100,000 | - | - | 100,000 |
(주) 그 밖에 사항은 본 반기보고서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의 5. 재무제표 주석 "3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나.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본 반기보고서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의 3. 연결재무제표 주석 "5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음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하나금융지주)
해당사항 없음
(주요종속회사)
회사 | 소송의 내용 | 소 제기일 | 소송당사자 | 진행상황 |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의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
---|---|---|---|---|---|---|---|
원고 | 피고 | ||||||
하나은행 | ****회사의 사기건에 국내 펀드가 투자한 *****펀드가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해당 펀드의 파산관재인이 국내 펀드 자산의 수탁자인 당행을 상대로 그 펀드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 |
2011.02.22 | 파산관재인 (F*******) | 당행 외 약 200개 투자자 |
1심 종결 | 상대방 항소시 미국현지 법무법인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예정 | 펀드의 단순 수탁은행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입증시 패소가능성 낮음. 이에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경영적 영향 크지 않음 |
당행은 차주에게 *****공사의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공사는 당행 대출이보험조건에 위반된다는 점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기에 *******공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을 제기 |
2014.02.18. | 당행 | ******공사 | 3심 진행 | 3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중 | 충당금 일부 적립 건으로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공사 간 채권 확인 소송(당법인이 차주사 *********공사로부터 양도받은 *********공사에 대한 채권 유효여부 확인 소송) |
2016.07.22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공사 | 2심 진행 | 遙寧省 고급인민법원에서 2심 重審 재판 절차 진행 중 | 패소, 또는 승소후 회수가능한 자산이 없을 경우 연체대출 상각 처리 필요함 | |
원고(지급보증사)는 대주인 당행이 매출채권을 확인할 것을 신뢰하고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당행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대출이 부실화되고 원고가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
2017.01.31. | **증권 | 당행 | 2심 진행 | 2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중 | 충당금 일부 적립건으로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원고(지급보증사)는 대주인 당행이 매출채권을 확인할 것을 신뢰하고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당행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대출이 부실화되고 원고가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
2017.01.31. | **투자 | 당행 | 1심 종결 | 상대방 항소시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중 | 충당금 일부 적립건으로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당행 발행 대외지급보증서의 수혜은행으로부터 보증금 지급요청서가 도착하여 당행이 보증서 발급의뢰인 앞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아 ******공사 앞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어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 |
2017.05.31. | 당행 | ******공사 | 3심 진행 | 3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입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중 | 보증인 앞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 건으로 은행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음 | |
*********공사 간 채권代位구상권 소송(차주사 ********공사의 보증인 *************공사가 *********공사 앞 만기채권 이행을 요구하지 않아 당 법인이 代位求償함) |
2019.06.24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공사 | 2심 패소 | 2심 패소, 河北省 고급인민법원 앞 3심 再審 신청 예정임 | 패소, 또는 승소후 회수가능한 자산이 없을 경우 연체대출 상각 처리 필요함 | |
담보목적물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음을 근거로 은행을 상대로 과실 및 계약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2019.07.02 | PT ********** ***** ******* Indonesia |
PT Bank KEB Hana |
3심 진행 (코로나로 인한 판결절차 지연) |
이와 별개로 수라바야 지방법원에서 파산절차 진행 중. 담당변호사와 면밀히 모니터링 중 |
2심 결과와 같이 은행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별도 충당금 적립 없음 | |
대주단(당행 포함)이 차주를 대위하여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구 또는 **시에 대하여 실시 협약서에 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 |
2019.10.14 | 당행 외 2 | ***구 외 1 | 2심 진행 | 2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중 |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국영보험사(*****)의 방카슈랑스 상품 지급 불능 사태와 관련하여 판매은행(당 법인)에 대한물질 및 비물질적 피해보상 청구 |
2021.01.08 | *** 외 (총 194명) |
PT Bank KEB Hana |
재판절차 지연중 |
1심 진행 중 (담당 판사 코로나 확진으로 재판 연기) |
해당 보험사와 공동피고로 본 소송 제기된 바, 패소 시 평판리스크 악화 및 재무 손실 리스크 있음 | |
하나금융투자 | 당사가 LP로 참여한 워터브릿지 에스케이 사모투자전문회사 GP들의 비앤비코리아투자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 배임혐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2018.06.22 | 하나금융투자 외 3 | ****증권 외 1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2021.9월 변론기일 | 승소 시 당사의 손해 (투자금액에서 회수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추후 소송상 확정 예정)를 배상 받음 |
**** 재개발사업 입찰무효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2019.03.12 | ******** 주식회사 외 1 | 하나금융투자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2021.8월 변론기일 | 패소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 |
당사가 신탁업자로서 대주단으로 참여한 부산 신항만 오피스텔 PF 대출 관련 대출원리금, 지급보증금 및 손해배상청구 |
2020.11.26 | 하나금융투자 외 4 | **홀딩스 외 3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2021.9월 변론기일 | 대출채권 관련 수탁사로서 소송 참여하고 있어,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경영적 영향 크지 않음 |
|
하나캐피탈 | 피고 6은 피고 하나캐피탈과 렌터카 계약을 체결한 후 렌터카를 무단 전대하였고, 무단 전대 받은 피고 5가 미성년자이자 무면허자인 피고 3,4에게 무단 재전대하였으며, 피고 3,4가 해당 렌터카를 운전하던 도중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
2019.08.05 | 박*경 외 2명 | 하나캐피탈 외 6명 | 1심 | 2021. 4. 23. 변론종결, 추정기일 (추정사유 : 화해권고예정) 2021. 7. 6. 선고기일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하나자산신탁 | 원고는 당사가 진행한 **시 **동 소재 "남**** ***" 개발 사업의 위탁자로 당사에 컨설팅 용역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차입금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2019.06.05 | 주식회사 **산업개발 | 하나자산신탁 | 진행중 | 2심 진행중(1심 일부승소)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원고는 우선수익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으로 당사가 양수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신탁보수및 신탁사무처리비용 등을 양도 승인 조건으로 부당하게 요구하여 지급하게 되었다며, 원고가 지급한 신탁보수 및 신탁사무처리비용 등의 반환을 청구함 |
2020.06.16 | 이** | 하나자산신탁 | 진행중 | 1심 진행중(2021. 9. 30 5회 변론기일)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하나저축은행 | ***홀딩스㈜의 연대보증인 권** 명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에 대하여 자녀 권** 외 1명이 채권가압류 범위에 대하여 이의로 소송제기함 |
2020.11.23 | 권**외 1명 | 하나저축은행 | 1심 원고 승 | 2021.06.15. 판결선고 채무자 범위의 임대차보증금 회수예정 |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통한 채권회수로 수익발생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경영적 손실 없음 |
차주 금**에스 부실에 따른 담보처분하여 채권회수하였으나, 채권자들의 연장 불가 등의 사유로 손해를 입었음에 소송 제기 |
2020.03.31 | 금**에스, 윤** | 하나저축은행 외 12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기일 미지정 |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경영적 영향크지 않음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웨일즈 주택단지 신축 PF에 투자하는 당사가 설정한 "하나대체투자 뉴리더웨일즈사모부동산투자신탁4-1호"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해당 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을 설정하도록 한 신탁 약관을 위반하여 본 건 펀드를 운용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 |
2019.07.25. | 허* | 하나대체투자 자산운용 |
2심 종결 | 1심(2019가합551232) 2020.12.18. 피고 전부 승소 판결 2심(2021나2003807) 원고 항소로 2심 진행하였으나, 피고 전부 승소 판결 (2021.06.23.) |
패소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
하나에프앤아이(주2) | 당사가 관리하는 HFS73A(유)의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가 HFS73A(유)의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 사건 패소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 (소가 1,001,584,762원) |
2020.06.26 | 신** | 에이치에프에스칠삼에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1심 진행 중 | 1심 진행 중, 상대방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 후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 |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경영적 영향크지 않음 |
하나손해보험 |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박**, 최**)는 과다한 보험금을 요구하여 당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하였고 피해자 손해배상 반소 청구함(소가 1,173,949,393원) | 2015.11.20 | 하나손해보험 | 박** 외 1명 | 2심 진행 중 | 1심 일부승소(판결원금 28,529,879원), 2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
당사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없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피해자 손해배상반소 제기, 소가 892,148,630원) |
2018.06.26 | 하나손해보험 | 정** 외 1명 | 1심 진행 중 |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
|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월*******)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924,897,472원) |
2018.08.08 | 월******* | 하나손해보험 | 2심 진행 중 | 1심 일부승소(판결원금 54,238,690원), 2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
|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김**)는 10억 이상의 과다한 보험금을 요구하여 당사 민사조정 신청하였으나 결렬되어 본안 소송진행중(피해자 손해배상 반소 제기, 소가 1,089,004,593원) | 2018.10.01 | 하나손해보험 | 김** | 2심 진행 중 | 1심 일부승소(판결원금 201,535,317원), 2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
|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330,328,385원), 피해자에게 산재보험금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별건 구상금청구소송 제기(소가 262,439,191원) | 2018.10.17 | 김** | 하나손해보험 | 2심 진행 중 | 1심 전부승소, 2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
|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망 양**)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1,236,729,322원) | 2019.02.18 | 황** 외 2명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 중 |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
|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1,304,776,232원) | 2019.03.19 | 윤**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 중 |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
|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1,053,288,417원) | 2019.03.27 | 서**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 중 |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
|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최**)와 그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소가 817,369,617원) | 2020.03.05 | 최** 외 3명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 중 |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
|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이**) 및 그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소가 1,120,709,814원) | 2020.04.10 | 이** 외 3명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 중 |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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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망 최**)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569,254,156원) | 2020.04.17 | 최** 외 1명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 중 |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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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배상책임보험) 건물 3층 내 어린이 놀이시설인 뽀로로파크에서 인테리어 철거 작업 중 화재가 발생, 원고(피보험자)측에서 손해배상금 지급 후 당사에 보험금 청구 소송 제기 (소가 20억원) | 2020.06.30. | ㈜메*****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중 |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
보험가입금액 20억원인 건으로서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및 재보험 출재건임(재무적 리스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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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망 김**)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615,164,906원) | 2020.08.04 | 박** 외 3명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 중 |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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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망 손**)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소가 1,233,453,379원) | 2021.01.18 | 유** 외 1명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 중 | 2021.06.2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8억원) 결정금 지급 후 보상 종결 예정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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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망 권**)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소가 655,657,931원) | 2021.06.11 | 김** 외 2명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 중 | 변호사 선임 예정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
(주1)연결기준 소송사건 및 기타 우발사항에 관하여 III. 재무에 관한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28. 우발ㆍ약정사항 및 충당부채를 참고해주십시오.
(주2) 해당 소송은 2020.07.31자로 원고의 소송절차중단신고서 제출로 중단되었다가 2021.06.01.자로 소송수계신청서와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1) 지급보증의 내역
(하나금융지주)
연결기준 지급보증 및 배서어음의 내역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백만원) |
구분 | 보증잔액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원화금융보증계약 | ||
사채발행지급보증 | 56,241 | 45,000 |
융자담보지급보증 | 66,595 | 122,229 |
구매론지급보증 | 238,411 | 302,218 |
대출확약 | 1,415,697 | 1,042,630 |
증권인수확약 | 850,294 | 641,667 |
소 계 | 2,627,238 | 2,153,744 |
외화금융보증계약 | 2,995 | 2,883 |
원화확정지급보증 | 1,713,497 | 1,620,210 |
외화확정지급보증 | ||
신용장인수 | 1,799,310 | 1,786,159 |
수입화물선취보증 | 138,540 | 80,787 |
기타외화지급보증 | 6,889,943 | 6,407,983 |
소 계 | 8,827,793 | 8,274,929 |
미확정지급보증 | ||
신용장개설 | 3,984,673 | 3,236,751 |
기타 | 700,728 | 558,248 |
소 계 | 4,685,401 | 3,794,999 |
배서어음 | 12,252 | 8,735 |
합 계 | 17,869,176 | 15,855,500 |
(하나은행)
연결기준 지급보증 및 배서어음의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 보증잔액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원화금융보증계약 | ||
사채발행지급보증 | 56,241 | 45,000 |
융자담보지급보증 | 66,595 | 122,229 |
구매론지급보증 | 238,411 | 302,218 |
소 계 | 361,247 | 469,447 |
외화금융보증계약 | 2,995 | 2,883 |
원화확정지급보증 | 1,713,497 | 1,620,210 |
외화확정지급보증 | ||
신용장인수 | 1,804,202 | 1,795,028 |
수입화물선취보증 | 138,718 | 80,787 |
기타외화지급보증 | 6,963,735 | 6,477,201 |
소 계 | 8,906,655 | 8,353,016 |
미확정지급보증 | ||
신용장개설 | 3,984,673 | 3,236,751 |
기타 | 700,728 | 558,248 |
소 계 | 4,685,401 | 3,794,999 |
배서어음 | 12,252 | 8,735 |
합 계 | 15,682,047 | 14,249,290 |
2) 연결실체 내 회사간 채무보증 등 내역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단위 : 백만원) |
신용공여회사 | 신용공여대상회사 | 내역 | 금액 |
---|---|---|---|
(주)하나은행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외화대출약정 | 384,648 |
(주)하나은행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기타외화지급보증 | 63,955 |
(주)하나은행 | PT Bank KEB Hana | 기타외화지급보증 | 52,896 |
(주)하나은행 | KEB하나뉴욕파이낸셜 | 수입화물선취보증 | 64 |
(주)하나은행 | KEB하나뉴욕파이낸셜 | 기타외화지급보증 | 25,425 |
(주)하나은행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 기타외화지급보증 | 52,962 |
(주)하나은행 | 캐나다KEB하나은행 | 외화대출약정 | 113,000 |
(주)하나은행 | 캐나다KEB하나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 | 37,351 |
(주)하나은행 | 독일KEB하나은행 | 수입화물선취보증 | 69 |
(주)하나은행 | 독일KEB하나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 | 162,321 |
(주)하나은행 | 러시아KEB하나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 | 78,033 |
(주)하나은행 | 멕시코KEB하나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 | 35,369 |
(주)하나은행 | 브라질KEB하나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 | 14,600 |
(주)하나은행 | Hana Bancorp, Inc. | 외화대출약정 | 33,900 |
(주)하나은행 |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 기타외화지급보증 | 107,350 |
(주)하나은행 | 네트원큐제일차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200 |
(주)하나은행 | 동암타워제일차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374 |
(주)하나은행 | 디와이원큐제일차(유)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164 |
(주)하나은행 | 베스트원큐제일차(유)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100 |
(주)하나은행 | 에이치씨원큐제일차유한회사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203 |
(주)하나은행 | 에이치온제일차 유한회사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620 |
(주)하나은행 | 에이치이원큐제일차유한회사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200 |
(주)하나은행 | 에이치플러스제일차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213 |
(주)하나은행 | 에이치호텔원큐제일차(유)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189 |
(주)하나은행 | 오션베츠제일차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149 |
(주)하나은행 | 피오타워제일차 유한회사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909 |
(주)하나은행 | 하나그린제일차㈜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276 |
(주)하나은행 | 하나그린제일차㈜ | 사채발행지급보증 | 5,691 |
(주)하나은행 | 하나디스플레이제일차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247 |
(주)하나은행 | 하나씨케이제일차㈜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320 |
(주)하나은행 |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이차(유)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287 |
(주)하나은행 |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일차(유)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189 |
(주)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130,000 |
(주)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2,000 |
(주)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수입신용장발행 | 1,692 |
(주)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외화지급보증관련미사용한도 | 2,237 |
(주)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수입신용장발행 | 2,072 |
(주)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외화지급보증관련미사용한도 | 1,329 |
(주)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수입신용장발행 | 1,129 |
(주)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수입화물선취보증 | 178 |
(주)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외화지급보증관련미사용한도 | 106 |
(주)하나은행 | 하나카드(주) | 지급결제관련신용공여한도 | 40,000 |
(주)하나은행 | 하나카드(주)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500,000 |
(주)하나은행 | 하나캐피탈(주)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130,000 |
(주)하나은행 | 하나에프앤아이(주)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140,000 |
네트원큐제일차 | (주)하나은행 |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 10,040 |
독일KEB하나은행 | (주)하나은행 |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 20,166 |
동암타워제일차 | (주)하나은행 |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 50,000 |
디와이원큐제일차(유) | (주)하나은행 |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 30,000 |
에이치이원큐제일차유한회사 | (주)하나은행 |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 50,000 |
에이치플러스제일차유한회사 | (주)하나은행 |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 100,000 |
오션베츠제일차 | (주)하나은행 |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 50,000 |
하나디스플레이제일차(유) | (주)하나은행 |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 200,000 |
하나씨케이제일차㈜ | (주)하나은행 |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 59,100 |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이차(유) | (주)하나은행 |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 50,000 |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일차(유) | (주)하나은행 |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 150,000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주)하나은행 | 매입통화옵션 | 155,596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주)하나은행 | 매도통화옵션 | 77,798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주)하나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 | 938,929 |
하나금융투자㈜ | (주)하나은행 | 미결제약정(통화선도) | 2,418,514 |
하나생명보험㈜ | (주)하나은행 | 미결제약정(통화선도) | 41,093 |
하나카드 | 하나금융지주 | 미사용약정한도 | 1,894 |
하나카드(주) | (주)하나은행 |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 142,929 |
하나카드(주) | (주)하나은행 | 미결제약정(통화선도) | 7,910 |
하나카드 | 하나금융투자 | 미사용약정한도 | 18,282 |
하나카드 | 하나생명보험 | 미사용약정한도 | 1,005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미사용약정한도 | 38,431 |
하나카드 | 하나자산신탁 | 미사용약정한도 | 716 |
하나카드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미사용약정한도 | 2,600 |
하나카드 | 하나금융티아이 | 미사용약정한도 | 6,101 |
하나카드 | 하나저축은행 | 미사용약정한도 | 409 |
하나카드 | 하나펀드서비스 | 미사용약정한도 | 15 |
하나카드 | 하나벤처스 | 미사용약정한도 | 72 |
하나카드 | 하나에프앤아이 | 미사용약정한도 | 56 |
하나카드 | 하나손해보험 | 미사용약정한도 | 1,528 |
하나캐피탈㈜ |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 외화지급보증 | 70,060 |
하나카드 | 하나금융파트너 | 미사용약정한도 | 87 |
하나카드 | 세중 | 미사용약정한도 | 39 |
하나카드 | 시원 | 미사용약정한도 | 30 |
하나카드 | 뚝심 | 미사용약정한도 | 31 |
하나카드 | 서제원 | 미사용약정한도 | 24 |
하나카드 | 주식회사 금호통상 | 미사용약정한도 | 34 |
하나카드 | 주식회사 금호시푸드 | 미사용약정한도 | 27 |
합계 | 6,816,533 |
(주)연결실체내 기업이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상 약정에 관한 사항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3.연결재무제표 주석 1-3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위험 및 재무지원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3) 연결실체 내 회사간 담보제공 등 내역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단위: 백만원) |
담보제공받는회사 | 담보제공회사 | 담보종류 | 금액 |
---|---|---|---|
(주)하나은행 | 하나카드(주) | 예적금 | 1,000 |
(주)하나은행 | 하나캐피탈(주) | 채권 등 | 475,009 |
(주)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주) | 수익권증서 | 65,000 |
(주)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주) | 정기예금 | 5,000 |
(주)하나은행 | 하나에프앤아이(주) | 선순위유동화사채 | 314,051 |
(주)하나은행 | 하나생명보험(주) | 국공채 | 5,000 |
독일KEB하나은행 | (주)하나은행 | 예적금 | 169,500 |
하나생명 | 하나카드 | 예금 | 5 |
합계 | 1,034,565 |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등
(1) 하나금융지주
(1)-1 연결기준 미사용약정의 내역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원화대출약정 | 86,103,405 | 84,757,913 |
외화대출약정 | 24,439,303 | 22,060,087 |
ABS신용공여약정 | 274,396 | 279,496 |
유가증권매입계약 | 9,216,212 | 9,428,533 |
종금계정약정 | 960,000 | 950,000 |
기타 | 565 | 544 |
합계 | 120,993,881 | 117,476,573 |
(1)-2 기타 약정사항 등
당사는 하나손해보험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여 지분을 취득할 수있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약정에 따라 거래종결일로부터 5년 이후 1년간 당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가 보유하는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공제회는 당사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이후 공제회가 제3자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경우 당사는 하나손해보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있고,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이후 당사가 제3자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회는 보유주식 전부를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것을 당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동반매각참여권)가 있으며, 당사는 공제회의 보유주식 전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것을 공제회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동반매각청구권)를 갖고 있습니다.
(2) 주요종속회사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등
(하나은행)
연결기준 미사용약정의 내역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약정잔액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원화대출약정 | 58,292,370 | 57,044,784 |
외화대출약정 | 24,439,303 | 22,060,086 |
ABS신용공여약정 | 274,396 | 279,496 |
유가증권매입계약 | 9,149,800 | 9,340,105 |
할인어음종금약정 | 960,000 | 950,000 |
합 계 | 93,115,869 | 89,674,471 |
(하나금융투자)
① 연결실체의 일중 당좌의 약정내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천원) |
약정종류 | 거래처 | 약정한도금액 | 만기일 |
---|---|---|---|
일중차월 | 하나은행 | 130,000,000 | 2021.07.30 |
한국증권금융 | 200,000,000 | 2022.04.01 | |
SC은행 | 40,000,000 | 2023.03.09 | |
우리은행 | 10,000,000 | 2021.07.30 | |
소 계 | 380,000,000 | ||
할인어음(신탁) | 한국증권금융 | 청약증거금내 | 2022.08.06 |
할인어음(자체) | 한국증권금융 | 100,000,000 | 2022.08.06 |
유통금융 | 한국증권금융 | 200,000,000 | 2023.03.05 |
담보금융 | 한국증권금융 | 300,000,000 | 2022.04.30 |
기관운영자금(자체) | 한국증권금융 | 500,000,000 | 2022.10.31 |
② 연결기준 차입유가증권의 내용
(단위: 천원) |
종목 | 차입거래처 | 당반기말 | 전기말 |
---|---|---|---|
셀트리온 등 | 한국예탁결제원 | 406,242,960 | 400,308,526 |
국고채(채권) 등 | 한국증권금융 | 3,200,426,588 | 3,081,387,523 |
합 계 | 3,606,669,548 | 3,481,696,049 |
③ 연결기준 대여유가증권의 내용
(단위: 천원) |
종목 | 대여거래처 | 당반기말 | 전기말 |
---|---|---|---|
셀트리온 등 | 한국예탁결제원 | 268,982,185 | 317,683,945 |
국고채(채권) 등 | 한국증권금융 | 382,383,185 | 224,188,518 |
합 계 | 651,365,370 | 541,872,463 |
④ 연결기준 예수유가증권의 내용
(단위: 천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위탁자 유가증권 | 74,227,093,729 | 62,910,317,898 |
저축자 유가증권 | 37,183,468 | 33,792,767 |
수익자 유가증권 | 29,512,187,699 | 28,916,250,656 |
합 계 | 103,776,464,896 | 91,860,361,321 |
⑤ 당반기말 현재 지배기업은 사모사채 매입확약 등의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당반기 중 약정에 따라 매입한 사모사채는 2,300,000천원이며, 당반기말 현재 지배기업이 보유 중인 사모사채는 액면금액 기준으로 10,700,000천원 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사모사채 매입확약 등의 약정에 의해 미실행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제공받는 자 | 당반기말 | 전기말 |
---|---|---|---|
사모사채인수확약 | 에이치미단제일차㈜ 등 | 623,737,500 | 764,843,730 |
수익증권인수확약 | KBBonaccord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등 | 852,283,754 | 650,357,382 |
기타증권인수확약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등 | 14,729,166 | 5,824,075 |
대출확약 |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등 | 683,781,574 | 277,786,451 |
한도대출약정 | 제마 주식회사 등 | 108,178,000 | - |
합 계 | 2,282,709,994 | 1,698,811,638 |
⑥ UBS AG와의 합작계약
당사는 UBS AG와 하나UBS자산운용(주)의 주주로서 합작계약을 2007년 5월 체결하였으며, 동 합작계약의 Buy-out 옵션에 따라 계약일 10년 이후 주주간 보유지분 매매방식으로 연결실체는 UBS AG 보유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옵션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9월 8일자로 UBS AG 보유 주식 전부를 연결실체가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성립되었음을 공시하고 연결실체 및 하나UBS자산운용(주)이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⑦ 환헷지 자금보충약정
당사는 다비하나실리콘밸리펀드 등 투자신탁이 통화선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금부족액을 지급하는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급된 금액은 투자신탁 청산시에 연결실체에 우선 상환됩니다.
(하나카드)
① 분할과 관련된 연대채무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과 주식회사 하나은행(구.하나은행(분할기일 2009년 10월 31일) 및 구.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분할기일 2014년 9월 1일)의 통합은행)은 각 분할기일 이전에 발생하였던 기존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② 라이센스 계약
연결기업은 MasterCard, JCB카드, AMEX카드, VISA카드, 은련카드 및 비씨카드와 회원 발급 및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각각의 카드와 관련하여 각 회사에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③ 업무제휴
연결기업은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일반업무대행에 대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업무대행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업무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④ 제공받은 지급보증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제공받은 지급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대상회사 | 제공회사 | 금액 | 용도 |
---|---|---|---|
하나카드 | 서울보증보험 | 37,766,790 | 가압류 공탁금 등에 대한 지급보증 |
⑤ 약정
연결기업은 개인 및 기업 고객에 대하여 카드 사용 및 단기카드대출 등에 대하여 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한 미사용한도가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동회원의 과거 미사용한도 이용정도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비용부담 예상액을 추정하여 이를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⑥ 여신한도거래 약정
연결기업은 당반기말 현재 하나은행과 500,000백만원의 일중당좌대출, 신한은행 외 7개 은행과 540,000백만원의 여신한도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외에 당반기말 현재 하나은행과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해외자금정산 목적으로 40,000백만원 한도의 지급대행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⑦ 매입약정
연결기업은 당반기말 현재 수익증권 2개 종목과 관련하여(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케이비혁신핀테크펀드) 미이행출자약정이 850백만원 존재합니다.
⑧ 자산유동화관련 매각채권에 대한 담보 책임
연결기업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양도인수익권이 일정률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바, 자산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경우 자산 추가양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⑨ 자산유동화 관련 조기상환 규정
연결기업의 자산유동화 관련 계약에 따르면 유동화사채의 신용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가지 필수 조건들을 트리거(Trigger) 조항으로 만들어 조기상환 사유로 사용함으로써 향후 자산의 품질 변화에 따라 투자자들이 가지게 되는 리스크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자산유동화가 해당 트리거(Trigger) 조항을 위반할 경우 연결기업은 유동화사채에 대해 조기상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나캐피탈)
① 담보제공된 금융자산의 내역
(단위 : 천원) |
계정과목 | 담보제공사유 | 당반기말 |
---|---|---|
대출금 | C/L 약정 | 33,353,767 |
할부금융자산 | C/L 약정 | 19,742,014 |
금융리스채권 | C/L 약정 | 421,913,098 |
합 계 | 475,008,879 |
② 차입약정의 내역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
구분 | 거래처 | 한도 | 실행금액 |
---|---|---|---|
일중당좌약정 | ㈜하나은행 | 10,000,000 | - |
C/L약정 (주1) | ㈜하나은행 | 250,000,000 | 130,000,000 |
미사용한도약정 | ㈜하나카드 | 38,431,566 | - |
C/P 및 한도약정 | ㈜신한은행 외 | 180,000,000 | 20,000,000 |
(주1) 당사는 C/L약정을 위하여 ㈜하나은행에 475,008,879천원(전기말 480,083,416천원)의 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USD, IDR) |
구분 | 내역 | 거래처 | 금액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이행지급보증 | 서울보증보험 | 9,550,000 |
제공받은 지급보증 | 외화지급보증 | KEB Hana Singapore Branch | USD 146,120,000 |
제공한 지급보증 | 외화지급보증 | ㈜국민은행 외 | USD 15,000,000 |
제공한 지급보증 | 외화지급보증 | ㈜신한은행 | IDR 260,000,000,000 |
(하나생명보험)
①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총 보험계약건수와 보험계약금액은 각각 627,776건 7,026,527백만원(전기말 527,654건과 6,796,355백만원)입니다.
② 당기말 현재 당사가 체결한 출재보험 협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재보험사 | 보험상품 |
---|---|---|
비 례 | 코리안리재보험(주) | 암, 건강, 간폐보장, 상해, 위험직 |
Allianz SE 재보험(주) | 위험직 | |
Scor Re | 상해, 건강, 한방, 치아보험 | |
RGA Re | 암, 건강, 상해, 위험직, 표준체, 단체보험 | |
비례초과 | 코리안리재보험(주) | 표준체 |
Allianz SE 재보험(주) | 표준체 |
③ 방카슈랑스 업무제휴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하나저축은행, SBI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OK저축은행(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과 방카슈랑스보험상품 판매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당사의 보험대리점으로서 당사를 대리하여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의 체결(청약에 대한 승낙제외), 보험료의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기 계약에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당반기 10,101,602천원(전년 동반기: 12,709,314천원)의 수수료를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④ 당반기말 현재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주) 이행보증(부보금액 : 479백만원)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⑤ 당반기말 현재 당사와 관련된 계류 중인 소송사건 중 당사가 피고인 소송은 없으며, 당사는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보험계약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추가지급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의 추가지급여부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⑦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미사용약정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약정금액 | 미사용한도 |
---|---|---|
대출약정 | 330,894,147 | 145,311,212 |
Capital call 방식 약정 | 274,719,245 | 96,675,337 |
합 계 | 605,613,392 | 241,986,549 |
⑧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영향
2021년 COVID-19의 확산에 따라 국내외 경기 둔화 및 금융불안의 파급효과로 주요 경제요소가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COVID-19의 글로벌 확산에 의한 글로벌 경기침체 돌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 추정에 활용되는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재설정 하였습니다.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이에 기반하여 산출된 거시변수와 추정 부도율을 활용하여 미래전망정보를 재산출하여 반영하였습니다.COVID-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전개 양상과 영향, 지속기간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당사는 미래 전망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기에 대응할 것입니다.
⑨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금융상품 중 COVID-19 확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자산의 산업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경기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산업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대출채권 |
난외항목 |
---|---|---|---|---|---|
항공운송업 | - | - | - | - | - |
숙박업 | 36,986,065 | - | - | 46,201,000 | 11,799,000 |
음식업 | - | - | - | - | - |
자동차 | - | - | 12,787,418 | - | - |
석유정제업 | - | - | - | - | - |
여행업 | - | - | - | - | - |
합계 | 36,986,065 | - | 12,787,418 | 46,201,000 | 11,799,000 |
(하나자산신탁)
① 계류 중인 소송사건(고유계정)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원고 | 소송가액 | 1심 | 2심 | 사건내용 |
---|---|---|---|---|
주식회사 **산업개발 | 700,000 | 일부승소 | 진행중 |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
이** | 635,910 | 진행중 | - | 구상금 청구의 소 |
② 업무수탁자 지위 관련 소송(신탁계정)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42건(소송가액 12,512백만원)으로서 해당 소송사건은 부동산신탁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건물명도 청구소송 등 입니다. 또한,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상기 고유계정 소송을 포함하여 185건(소송가액 168,675백만원)으로서 해당 소송사건은 부동산신탁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신탁취소청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분양 및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등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동 소송사건 등의 최종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며, 당사의 경영진은 상기의 소송사건 등이 부동산신탁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수탁자지위 등과 관련된 소송사건 등이므로 상기의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③ 출자사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내역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토지신탁사업의 분양 및 인허가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17,257,495백만원 및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97,082백만원에 대하여 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④ 기타 약정사항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개발사업 등 67건(전기말 70건)과 관련하여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책임준공의무 부담을 약정하였습니다. 당반기말 기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PF 대출금융 한도는 45,001억원(전기말 49,049억원)이고, 투입된 PF 대출금융기관의 총 PF금액은 24,039억원(전기 27,245억원)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시공사가 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부담약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손실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당반기말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5종목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총 140억원의 매입약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잔여 약정금액은 61억원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진행중인 인천 경서 오피스텔 사업 등 16건(전기말 11건)의 미준공 차입형토지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최대 9,606억원(전기말 6,080억원)의 사업비 대지급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에 대하여 신탁계정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들과 관련하여 당사는 고유계정 및 각 신탁사업의 유동성, 자금계획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대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무조건적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하나저축은행)
① 주요 약정사항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
구 분 | 금융기관 | 한 도 |
---|---|---|
내국환거래약정 (주1) | 저축은행중앙회 | 23,000,000 |
수표용지신청한도 (주2) | 저축은행중앙회 | 15,000,000 |
(주1) 당사는 내국환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중앙회에 예치금 23,000,000천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2) 당사는 2012년 3월 31일부로 저축은행중앙회와 자기앞수표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자기앞수표 총 발행한도는 15,000,000천원이며, 수표용지잔액은 4,653,100천원입니다. 또한 당사가 수표를 발행함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에 수표발행 신청한 건에 대해서 예치금 15,000,000천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티아이)
당사는 당반기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과의 보증보험계약체결에 따라 이행보증 8,708,400천원(전기: 8,708,400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제공용역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부터 15,959,626천원(전기: 14,120,990 천원)의 계약이행보증 등을제공받고 있습니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① 충당부채
당반기말 현재 "하나대체투자 뉴리더웨일즈사모부동산투자신탁4-1호" 로 인하여 당사가 피고인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1건 있으며, 해당 소송 건 관련하여 당반기말 충당부채로 인식한 금액은 없습니다.
② 약정사항
가)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하나대체투자랜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 33호 펀드 외 175개의 수익증권에 대해 자산운용위탁계약(운용수수료율 0.0% ~ 1.62%)을 체결하고있습니다.
나)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상하이순위지분투자관리유한회사와의 합자 계약에 따라 등록자본의 25%인 USD 500,000를 추가 출자하는 지급 약정상태에 있습니다.
③ 투자약정사항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
구분 | 약정 총액 | 투자 집행액 | 미집행액 |
---|---|---|---|
그룹 에너지인프라 블라인드 펀드 | 5,000,000 | 2,228,460 | 2,771,540 |
시니어론5호 블라인드 펀드 | 2,000,000 | 812,905 | 1,187,095 |
주니어론1호 블라인드 펀드 | 2,000,000 | 896,684 | 1,103,316 |
완도금일해상풍력 펀드 | 999,990 | 666,660 | 333,330 |
하나벤처스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펀드 | 3,000,000 | 2,850,000 | 150,000 |
하나벤처스 혁신벤쳐스케일업 펀드 | 1,000,000 | 500,000 | 500,000 |
합 계 | 13,999,990 | 7,954,709 | 6,045,281 |
(하나벤처스)
① 관계기업 출자 약정
당사가 당반기말 현재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중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
구분 | 출자약정금액 | 누적출자금액 | 잔여약정금액 |
---|---|---|---|
하나벤처스 1호 신기술투자조합 | 200,000 | 200,000 | - |
하나벤처스 2호 신기술투자조합 | 600,000 | 600,000 | - |
하나벤처스 3호 신기술투자조합 | 750,000 | 750,000 | - |
하나벤처스 4호 신기술투자조합 | 500,000 | 500,000 | -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7,850,000 | 7,457,500 | 392,500 |
하나벤처스 5호 신기술투자조합 | 2,025,000 | 2,025,000 | -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 12,800,000 | 6,400,000 | 6,400,000 |
하나벤처스 6호 신기술투자조합 | 850,000 | 850,000 | - |
하나벤처스 7호 신기술투자조합 | 500,000 | 500,000 | - |
HS Investments EU11 L.P. | 2,934,110 | 2,934,110 | - |
디지털혁신성장펀드 | 3,000,000 | 1,800,000 | 1,200,000 |
하나-히스토리1호 신기술투자조합 | 5,500,000 | 5,500,000 | - |
합계 | 37,509,110 | 29,516,610 | 7,992,500 |
② 해외펀드 출자 약정
당사는 전기 중 해외펀드인 Hedosophia Partners Ⅲ L.P.의 유한책임조합원 지분 취득을 위하여 미화 2백만불의 출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미출자 잔여 약정금액은 47,564불 입니다.
(하나에프앤아이)
① 당반기말 현재 차입금과 관련된 약정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차입처 | 거래내역 | 통화 | 약정한도 |
---|---|---|---|
하나은행 | 기업일반자금회전대출 | KRW | 140,000,000 |
중국광대은행 | 운전자금대출(한도대출) | KRW | 20,000,000 |
신한은행 | 기업어음 | KRW | 45,000,000 |
우리종합금융 | 기업어음 | KRW | 10,000,000 |
(하나손해보험)
① 미사용 약정내역(연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약정잔액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원화대출약정 | 89,578 | 73,969 |
수익증권약정 | 45,501 | 118,474 |
합 계 | 135,079 | 192,443 |
② 주요종속회사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등
당반기말 현재 일반/장기/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체결하고 있는 출재협약 및 수재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재보험사 | 출수재비율 | 보험상품 | 비고 |
---|---|---|---|---|
비례 | 코리안리재보험(주) | 위험금액의 4.8% 이하 | 일반배상 | 수재협약 |
코리안리재보험(주) | 위험금액의 2% | 기술 | 수재협약 | |
코리안리재보험(주) | 위험금액의 60% ~ 90% | 화재 포함 재물성 | 출재협약 | |
코리안리재보험(주) | 위험금액의 40% ~ 70% | 일반배상 | 출재협약 | |
코리안리재보험(주) | 위험금액 중 당사보유금액 초과 전액 | 기술보험 | 출재협약 | |
코리안리재보험(주) | 위험금액의 50% | 근로자재해 | 출재협약 | |
코리안리재보험(주) | 위험금액의 50% ~ 90% | 임원 및 전문인 | 출재협약 | |
코리안리재보험(주) | 위험금액의 30% ~ 90% | 상해보험 | 출재협약 | |
코리안리재보험(주) | 위험금액 중 당사보유 10만불 초과 전액 | 항공보험 | 출재협약 | |
코리안리재보험(주) | 위험금액의 95% 이상 | 선박보험 | 출재협약 | |
코리안리재보험(주) | 위험금액의 50% ~ 60% | 신종종합 | 출재협약 | |
Qianhai Re 외 3개사 | 위험금액의 10% ~ 30% | 화재 포함 재물성, 기술보험 | 출재협약 | |
코리안리재보험(주) | 위험금액의 50% | 화재보험 등 재물보험 | 출재협약 | |
코리안리재보험(주) | 위험금액의 50% ~ 80% | 건강, 치아, 간편심사 등 인보험 | 출재협약 | |
비 비례 | 코리안리재보험(주) | 20억초과 1,000억원(100%) | 장기재물보험의 지진 & 풍수재 | 출재협약 |
초과 | Munich Re | 5억 초과 Risk 200억/Event300억(50%) | 재물 및 기술군 | 출재협약 |
Qianhai Re | 5억 초과 Risk 200억/Event300억(12.5%) | 재물 및 기술군 | 출재협약 | |
Kuwait Re | 5억 초과 Risk 200억/Event300억(10%) | 재물 및 기술군 | 출재협약 | |
Central Re | 5억 초과 Risk 200억/Event300억(10%) | 재물 및 기술군 | 출재협약 | |
CCR | 5억 초과 Risk 200억/Event300억(7.5%) | 재물 및 기술군 | 출재협약 | |
Peak Re | 5억 초과 Risk 200억/Event300억(7%) | 재물 및 기술군 | 출재협약 | |
Labuan Re | 5억 초과 Risk 200억/Event300억(3%) | 재물 및 기술군 | 출재협약 | |
Munich Re | 3억 초과 50억(50%) | 상해 및 배상군 | 출재협약 | |
Partner Re | 3억 초과 50억(30%) | 상해 및 배상군 | 출재협약 | |
Qianhai Re | 3억 초과 50억(10%) | 상해 및 배상군 | 출재협약 | |
Singapore Re | 3억 초과 50억(10%) | 상해 및 배상군 | 출재협약 | |
코리안리재보험(주) | 10억초과 490억(80%) | 자동차(대인) | 출재협약 | |
Odyssey Re | 10억초과 490억(15%) | 자동차(대인) | 출재협약 | |
Singapore Re | 10억초과 490억(5%) | 자동차(대인) | 출재협약 | |
코리안리재보험(주) | 7.88억초과 34.13억(100%) | 자동차(자차) | 출재협약 |
③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보험금지급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및 당사가 제소한 소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당사 | 종 목 | 소송금액 | 내 용 |
---|---|---|---|
피고 | 자동차보험 등 | 14,798 | 손해배상 등 |
원고 | 자동차보험 등 | 97 | 부당이득반환청구 |
(주)당사의 상기 피소건과 관련된 추정손해액 상당액은 지급준비금의 과목으로 책임준비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④ 당반기말 현재 회사는 국내의 182개의 보험대리점과 보험상품 판매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보험대리점은 회사의 보험대리점으로서 회사를 대리하여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의 체결(청약에 관한 승낙 제외), 보험료의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기 계약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당반기까지 2,323백만원의 수수료를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⑤ 당반기말 현재 회사는 계약이행보증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부보금액 6,333백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⑥ 당반기말 현재 회사는 한화손해보험㈜에 부보금액 11,270백만원의 전자기기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재산종합보험, 가스 및 승강기사고 배상 책임보험으로 부보금액 21,824백만원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기관제재 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2)-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회사명 | 제재 조치일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비고 |
하나금융지주 | 20200708 | 금융위원회 | 하나금융지주 | 과태료 부과 | 260,000,000원 | 금융지주회사등 간 고객정보제공절차 미준수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 과태료 208백만원 납부 (자진납부시 20% 감경) |
관련 업무 관리강화 | 주1 |
20210324 | 금융감독원 | 하나금융지주 | 주의 | - | 제13기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공시 시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
내부통제 강화 | 관련업무 관리강화 | 주2 | |
하나은행 | 20170115 | 금융감독원 | 하나은행 | 과태료 부과 | 100,000원 |
구속행위 금지위반 | 은행법 제52조의2 및 제69조 등 | 과태료 8만원 납부 (자진납부 시 20% 감경) |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주3 |
20170424 | 싱가포르금융청 (MAS) |
하나은행 | 벌금 | SGD 999.72 | 17.03.09자 지점 보유 부채(Qualified Liability)의 일정 비율(Daily 2%)을 현금으로 MAS 계좌에 예치 미준수 |
싱가포르 현지 법규 : Banking Act section 38, 39 |
납부필 | 컴플라이언스 직무 강화 | 주4 | |
20170821 | 필리핀중앙은행 (BSP) |
하나은행 | 벌금 | PHP 19,658 | 지준일수 계산착오로 인하여 지급준비금 미달 | 필리핀중앙은행 감독규정 : MANUAL OF REGULATIONS FOR BANKS |
납부필 | 컴플라이언스 직무 강화 | 주5 | |
20171204 | 금융위원회 | 하나은행 | 과태료 부과 | 5,000,000원 |
신용카드 불법모집 미신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5 | 과태료 4백만원 납부 (자진납부 시 20% 감경) |
관련업무 관리강화 | 주6 | |
20180618 | 금융위원회 | 하나은행 | 과태료 부과 | 534,800,000원 |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 제공내역 고객통지의무 위반 등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및 제72조 등 | 과태료 427.8백만원 납부 (자진납부 시 20% 감경) |
관련업무 관리강화 | 주7 | |
20180619 | 금융감독원 | 하나은행 | 기관주의 |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부당판매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등 | 기관주의 조치완료 | 관련업무 관리강화 | 주8 | |
20180711 | 금융위원회 | 하나은행 | 과태료 부과 | 50,000,000원 |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등 | 과태료 4,000만원 납부 (자진납부 시 20% 감경) |
관련업무 관리강화 | 주9 | |
20180820 | 금융위원회 | 하나은행 | 과태료 부과 | 9,600,000원 |
고객확인의무 위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조의2 |
과태료 760만원 납부 (자진납부 시 20% 감경) |
관련업무 관리강화 | 주10 | |
20180927 | 필리핀중앙은행 (BSP) |
하나은행 | 과태금 부과 | PHP 1,550,000 | 월말까지 기존 Magnetic카드를 EMV카드로 업그레이드 하여야 하나, 기한내 Compliance를 준수하지 못함 |
필리핀중앙은행 공문 : MEMORANDUM NO. M-2017-019 |
납부전 | 컴플라이언스 직무 강화 | 주11 | |
20181031 | 한국은행 | 하나은행 | 과태금 부과 | 15,743,729,331원 |
외화예금 지급준비금이 법정최저예금지급준비금에 미달 |
한국은행법 제60조, 한국은행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 제5조 |
납부필 | 관련업무 관리강화 | 주12 | |
20181123 | 필리핀중앙은행 (BSP) |
하나은행 | 과태금 부과 | PHP 45,000 | 필리핀중앙은행 보고서 지연 및 오류 (3건) | 필리핀중앙은행 감독규정 : MANUAL OF REGULATIONS FOR BANKS |
납부필 | 컴플라이언스 직무 강화 | 주13 | |
20181127 | 필리핀 자금세탁방지위원회 (AMLC) |
하나은행 | 과태금 부과 | PHP 19,200,000 | 17.01~06월중 CTR 지연보고 발생에 따른 벌금부과 | 필리핀 현지 자금세탁방지법 | '20.10.28 벌금부과 면제 | 컴플라이언스 직무 강화 | 주14 | |
20181208 | 필리핀중앙은행 (BSP) |
하나은행 | 과태금 부과 | PHP 120,000 | 16년 BSP 정기검사 지적사항의 벌금 확정 | MONETARY BOARD RESOLUTION NO. 165 |
과태료 PHP 120,000 납부 | 컴플라이언스 직무 강화 | 주15 | |
20190213 | 금융위원회 | 하나은행 | 과태료 부과 | 2,400,000원 |
고객확인의무 위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조의2 |
과태료 190만원 납부 (자진납부 시 20% 감경) |
컴플라이언스 직무 강화 | 주16 | |
20190527 | 금융감독원 | 하나은행 | 기관주의 | - | 코픽스 기초정보 오류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은행법 제23조의 3 등 | 기관주의 조치완료 | 관련업무 관리강화 | 주17 | |
20191224 | 금융위원회 | 하나은행 | 과태료 부과 | 3,160,000,000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등 | 과태료2,528백만원 납부 (자진납부 시 20% 감경) |
관련업무 관리감독 강화 | 주18 | |
20191227 | 금융감독원 | 하나은행 | 기관경고 | - |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 | 자본시장법 제71조 7호 등 | 이사회 보고 | 관련업무 관리감독 강화 | 주19 | |
20200304 | 금융위원회 | 하나은행 | 업무의 일부 정지 6월 (`20.03.05~`20.09.04)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
- |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 불완전판매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0조 제3항 제1호 등 |
이사회보고완료(*) | 관련업무 관리감독 강화 | 주20 | |
20200304 | 금융위원회 | 하나은행 | 과태료 부과 | 16,780,000,000원 |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 불완전판매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 납부전(이사회보고완료)(**) | 관련업무 관리감독 강화 | 주21 | |
20200901 | 금융위원회 | 하나은행 | 과태료 부과 | 176,200,000원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5항 등 | 과태료 140.96백만원 납부 (자진납부 시 20% 감경) |
관련업무 관리감독 강화 | 주22 | |
20201023 | 금융위원회 | 하나은행 | 과징금 부과 | 982,000,000원 |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규제 위반 | 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2항 | 과징금 982백만원 납부 | 관련업무 관리감독 강화 | 주23 | |
20210203 | 금융위원회 | 하나은행 | 과태료 부과 | 18,000,000원 |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금지 위반 |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및 제3항 등 | 과태료 14.4백만원 납부 (자진납부 시 20% 감경) |
관련업무 관리감독 강화 | 주24 | |
20210324 | 금융감독원 | 하나은행 | 주의 | - | 제51기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공시시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
내부통제 강화 | 관련업무 관리강화 | 주25 | |
20210603 | 필리핀 자금세탁방지위원회 |
하나은행 | 과태료 부과 | PHP 3,332,968 | 필리핀 중앙은행(BSP) 검사결과 자금세탁방지부문 지적사항 관련 현지 자금세탁방지위원회(AMLC)의 과태료 부과(STR 및 CTR 보고오류) |
AMLC PROCEDURAL ISSUANCE(API) A,B and C, No.1 Series of 2019 |
납부필 (75% 감경 금액임) |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
주26 | |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 |
20170822 | 광주외환관리국 |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 |
기업고객 외환매매업 6개월 금지/벌금 부과 |
CNY 2,162,585 | 경내담보 경외대출 취급시 심사소홀 | 중국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제22조 등 위반 | 납부필 |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
주27 |
20170829 | 천진외환관리국 |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 |
기업고객 외환매매업 3개월 금지/벌금부과 |
CNY 2,366,697 | 경내담보 경외대출 취급시 심사소홀 | 중국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제22조 등 위반 | 납부필 |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
주28 | |
20171103 | 북경외환관리국 |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 |
벌금부과 | CNY 540,000 | 개인외화현찰 처리규정 위반 및 국제수지오류, 내보외대완료건 전산 미삭제 |
중국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제 47조 위반 | 납부필 |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
주29 | |
20180207 | 인민은행 |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 |
벌금부과 | CNY 530,000 | 고객신분식별의무 이행 미흡, 혐의거래보고의무 이행 미흡 |
중국 자금세탁방지법 제32조 | 납부필 |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
주30 | |
20180319 | 인민은행 |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 |
벌금부과 | CNY 860,000 | 자금세탁방지업무 소홀 및 신용정보조회 소홀 | 인민폐은행결산계좌관리방법 제67조, 신용관리조례 제40, 41조, 자금세탁방지법 제32조 |
납부필 |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
주31 | |
20190402 | 상해외환관리국 |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 |
벌금 부과/ 불법소득 CNY3,027,202.59 몰수 |
CNY 1,000,000 | 내보외대업무 취급시 심사소홀 | 경외담보외환관리규정 제12조, 제208조 | 납부필 |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
주32 | |
20190528 | 연대외환관리국 |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 |
벌금 부과/불법소득 CNY10,674.57 몰수 |
CNY 400,000 | 외환결제업무 관련규정 위반 | 은행외환결재업무관리방법 제18조, 외채등록관리방법 15조 |
납부필 |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
주33 | |
20190729 | 국가외환관리국 금주신구중심지국 |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 |
벌금부과 | CNY 30,000 | 외환관리규정 위반 | (화물무역외화관리지침 실시세칙 13조,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제48조 |
납부필 |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
주34 | |
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 |
20181122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OJK) |
인도네시아 법인 | 벌금부과 | IDR 31,316,533 | 지급준비금 예치비율 미준수 | 현지 감독규정 : Bank Indonesia Regulation, Board of Bank Indonesia Governor Regulation |
납부필 |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
주35 |
20190424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OJK) |
인도네시아 법인 | 벌금부과/ 'PT.Kredit Pintar'연계 P2P대출상품 판매중단 |
IDR 100,000,000 | 신규활동 및 상품에 대한 OJK보고의무 위반 | 현지 감독규정 : 6/POJK.03/2016제14조, 18/POJK.03/2016 제24조 1.a |
납부필 |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
주36 | |
20190903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OJK) |
인도네시아 법인 | 벌금부과 | IDR 52,000,000 | CTR보고서 제출지연 및 BI(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월간보고 오류 |
현지 감독규정 : 12/POJK.01/2017. 12/2/PBI/2010 |
납부필 |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
주37 | |
하나금융투자 | 20170828 | 금융위원회 | 하나금융투자 | 기관과태료 | 500,000,000원 |
투자일임수수료 외 타 수수료 수취금지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
과태료 400백만원 납부완료 (자진납부 20%감경) |
관련자 문책조치, 규정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등 교육실시 문서발송) |
주38 |
50,000,000원 |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제한 회피 목적 연계 거래 금지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
과태료 40백만원 납부완료 (자진납부 20%감경) |
관련자 문책조치, 규정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등 교육실시 (문서발송) |
주39 | |||||
500,000,000원 |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 과태료 400백만원 납부완료 (자진납부 20%감경) |
관련자 문책조치, 규정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등 교육실시 (문서발송) |
주40 | |||||
500,000,000원 |
매매수수료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
과태료 400백만원 납부완료 (자진납부 20%감경) |
관련자 문책조치, 규정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등 교육실시 (문서발송) |
주41 | |||||
20170829 | 금융감독원 | 하나금융투자 | 기관주의 | - |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및 투자일임수수료 외 타 수수료 수취금지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해 대상자 징계 완료 |
관련자 문책조치, 규정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등 교육실시 (문서발송) |
주42 | |
- |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제한 회피 목적 연계 거래 금지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해 대상자 징계 완료 |
관련자 문책조치, 규정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등 교육실시 (문서발송) |
주43 | |||||
- |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해 대상자 징계 완료 |
관련자 문책조치, 규정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등 교육실시 (문서발송) |
주44 | |||||
20180713 | 금융위원회 | 하나금융투자 | 기관과태료 | 50,000,000원 |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28조,33조,48조 | 과태료 40백만원 납부완료 (자진납부 20%감경)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해 대상자 징계 완료 |
관련자 문책조치, 규정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등 교육실시 (문서발송) |
주45 | |
20181207 | 시카고상품거래소 (CME) |
하나금융투자 | 제재금 | USD 425,000 |
CME규정위반 혐의에 대한 합의에 따른 제재금 | CME Rules 432.I, 432.L.2, 432.Q, 432.W | 제재금 납부 완료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해 대상자 징계 완료 |
관련자 문책조치, 업무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
주46 | |
20181220 | 금융위원회 | 하나금융투자 | 기관과태료 | 3,000,000원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 | 과태료 3백만원 납부 완료 | 규정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주47 | |
20190612 | 금융위원회 | 하나금융투자 | 기관과태료 | 20,000,000원 |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조 | 과태료 16백만원 납부완료 (자진납부 20%감경)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한 대상자 징계 완료 |
규정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주48 | |
20190626 | 금융위원회 | 하나금융투자 | 기관과태료 | 18,000,000원 |
선관주의 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 과태료 14.4백만원 납부완료 (자진납부 20%감경)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한 대상자 징계 완료 |
규정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주49 | |
하나캐피탈 | 20190923 | 금융위원회 | 하나캐피탈 | 과태료 부과 | 21,600,000원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
2019.10.07 과태료 1,728만원 납부 완료 (자진 납부 20% 감경 : 2,160만원 ▶ 1,728만원) |
상거래가 종료된 고객 신용정보 삭제 철저 및 관련 프로세스 개선 |
주50 |
PT. Sinarmas Hana Finance |
20191209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OJK) |
인도네시아 법인 | 벌금 부과 | IDR 5,000,000 | 외부감사인 임명 보고 지연 | 현지감독규정 4/POJK 13/2017 | 납부필 | 관련업무 관리강화 | 주51 |
20191209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OJK) |
인도네시아 법인 | 벌금 부과 | IDR 1,800,000 | 감사보고서 지연제출 | 현지감독규정 3/POJK 13/2017 | 납부필 | 관련업무 관리강화 | ||
하나카드 | 20190605 | 금융위원회 | 하나카드 | 과태료 부과 | 28,800,000원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2 2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상거래종료 고객정보 삭제 프로세스 개선 |
주52 |
20210414 | 금융위원회 | 하나카드 | 과태료 부과 | 700,000원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 과태료 납부 완료 | 통화품질모니터링 점검항목 보완 | 주53 | |
하나손해보험 | 20210511 | 금융위원회 | 하나손해보험 | 과징금 부과 | 90,000,000원 |
자동차보험료 부당 산정 | 보험업법 제127조의3 | 과징금 9천만원 납부 | 관련 업무 관리 강화 | 주54 |
하나자산신탁 | 20180605 | 금융위원회 | 하나자산신탁 | 외부감사인 지정 | - | '16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 외부감사인 지정(증권선물위원회) |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
주55 |
하나대체투자 자산운용 |
20191223 | 금융감독원 | 하나대체투자 자산운용 |
기관주의 | - |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및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자본시장법 제42조 및 제85조 | 조치완료 |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주56 |
20191224 | 금융위원회 | 하나대체투자 자산운용 |
과태료 부과 | 76,000,000원 |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
자본시장법 제85조 및 제240조 등 | 과태료(60.8백만원) 납부 완료 (자진 납부 20% 감경) |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주57 | |
핀크 | 20210120 | 금융위원회 | 핀크 | 과태료 부과 | 4,800,000원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이행계획 시행 절차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 등 | 과태료(384만원)납부(2021.01.20.) (자진 납부 20% 감경) |
관련 업무 관리체계 구축 및 프로세스 개선, 관련자 문책 조치 (2021.03.04.) |
주58 |
(*) 은행은 `20.06.01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6월의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해당 재판부가 `20.06.29 본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함에 따라 본건 제재조치는 행정소송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됨. 은행은 동결정에 따라 `20.07.01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를 개시함.
(**) 은행은 `20.05.22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하였고, 이의제기 기점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등에 따라 법원에 통보되어 `20.06.05 이후 현재 소송 진행중임.
◈ 세부내용
주1 | 16.9.28~11.4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 그룹 자료 산출을 위해 자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수령시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 또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점검을 받지 않아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완료, 관련업무 관리강화 함 |
주2 | 2017 회계년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 함에 있어 종속회사와 그 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자금거래 주석공시 누락, 종속기업의 파생상품 계약금액 및 파생상품 관련 손익금액 주석에 과대공시, 미결제현물환 자산부채 과소계상의 사유로 주의조치 받았으며 관련 업무 관리강화 함 |
주3 | 15.06.24~07.24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 구속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및 동일사안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함. |
주4 | Daily Minium cash balance 최소 유지금액 미달에 따른 벌금 부과 받았으며, 벌금 납부 및 컴플라이언스 직무 강화함. |
주5 | 17.04.28~17.05.04일 기간의 7일 최소 지급준비금 기준 미준수에 따른 벌금 부과 받았으며 벌금 납부 및 컴플라이언스 직무 강화함. |
주6 | 16.07.11~07.29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및 관련업무 관리 강화함. |
주7 | 16.09.28~11.09 실시한 16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①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 제공내역 고객통지의무 위반, ②보험계약 부당한 소멸, ③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절차 미준수, ④재해복구센터 구축· 운영 부적정, ⑤모바일 앱프로그램 운영·관리 부적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및 관련업무 관리 강화함. |
주8 | 19.09.28~11.09 실시한 16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부당판매에 대한 기관제재 받았으며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함. |
주9 | 17.10.11~10.13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퇴직연금) 결과 퇴직연금 운영현황의 통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및 관련업무 관리 강화함. |
주10 | 17.10.11~10.13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및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함. |
주11 | 필리핀중앙은행 지침 이행기한('18.06월말) 미준수에 따른 과태금 부과(Magnetic 카드 → EMV 카드 Upgrade)로 컴플라이언스 직무 강화함. |
주12 | 18.10.31 한국은행은 외화예금 지급준비금에 대한 과태금 부과(대상기간 : 07.07월 하반월~18.01월(총 95개 적립월))받았으며 과태금 납부 및 관련업무 관리 강화함. |
주13 | Branch(특정 계정 잔액, ’18.6월말 기준) 보고서 오류제출(구양식 사용) 등 3건에 대한 과태금 부과받았으며, 과태금 납부 및 컴플라이언스 직무 강화함. |
주14 | 17년 상반기 CTR 지연보고 64건에 대한 과태금 부과 받았으나, 이의제기로 면제 받았으며 컴플라이언스 직무 강화함. |
주15 | 16년 필리핀 중앙은행 검사지적사항(KYC 관련 과거 지적사항 조치 미이행, 동일인여신한도위반) 2건 관련 과태금 부과 받았으며 과태금 납부및 컴플라이언스 직무 강화함. |
주16 | 16.09.28~11.09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및 컴플라이언스 직무 강화함. |
주17 | 17.11.27~12.06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 코픽스 기초정보 오류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기관제재 받았으며 관련업무 관리 강화함. |
주18 | 18.11.19~12.12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신탁) 결과 ①설명서교부 의무 위반, ②적합성 원칙 등 위반, ③무자격자 판매, ④신탁재산과 고유재산 상호간 거래금지 위반에 대한 기관제재 받았으며 관련업무 관리감독 강화함. |
주19 | 18.11.19~12.12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신탁) 결과 ①무자격판매, ②녹취의무 위반, ③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및 관련업무 관리 강화함. |
주20 | 19.08.22~11.01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DLF) 결과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6개월('20.03.05~09.04) 제재 받았으나 현재 소송 진행중임. |
주21 | 19.08.22~11.01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DLF) 결과 ①해외금리연계 불완전판매, ②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③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④금융감독원 검사 업무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받았으나 현재 소송 진행중임. |
주22 | 18.06.04~06.28 실시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결과 ①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②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시 관련사항 공시 누락, ③구속행위 금지 위반, ④감사위원회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및 관련 업무 관리감독 강화함. |
주23 | 18.11.26~12.12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 다른회사 출자 규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받았으며 과징금 납부 및 관련업무 관리감독 강화함. |
주24 | 19.05.15~05.21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담보,보증) 결과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및 관련업무 관리감독 강화함. |
주25 | 하나은행은 제51기('17.01.01~12.31)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 함에 있어 ①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누락, ②파생상품 관련 손익금액 주석 과대공시, ③파생상품 계약금액 주석 과대공시, ④미결제현물환 자산 부채 과소계상 하여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으로 기관제재 받았으며 관련업무 관리 강화함. |
주26 | 16~'18년 필리핀 중앙은행 검사결과 자금세탁방지 관련 지적사항(CTR 오류 1,800건, STR 오류 5건)에 필리핀 자금세탁방지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및 관련업무 관리 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함. |
주27 | 17.01.16~03.14일 실시된 외환관리국 현장검사 결과 16년도에 대지급 발생한 '경내담보 경외대출' 취급 오류에 따른 기업고객 외환매매업 6개월 금지 및 벌금 부과 받았으며, 벌금 납부 및 관련 업무 관리 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함. |
주28 | 17.01.16~03.14일 실시된 외환관리국 현장검사 결과 16년도에 대지급 발생한 '경내담보 경외대출' 취급 오류에 따른 기업고객 외환매매업 3개월 금지 및 벌금 부과 받았으며, 벌금 납부 및 관련 업무 관리 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함. |
주29 | 16.10.17~12.02일 실시된 외환관리국 현장검사 결과 지적사항(미화현찰 통장입금시 증빙 미징구, 미화현찰 입금시 입금자와 증빙서류 성명 불일치, 국제수지 신고번호 불일치, 경내담보 경외대출 만기 후 전산 미삭제 )에 대한 벌금 부과 받았으며 벌금납부 및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함. |
주30 | 17.10.11~17.11.10 실시된 인민은행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검사 지적사항(고객신분식별의무 이행 미흡,혐의거래보고의무 이행 미흡)에 대한 벌금 부과, 불법소득 몰수 하였으며, 벌금 납부 및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함. |
주31 | 16.10.17~16.12.02 실시된 인민은행 현장검사 결과 검사 지적사항(개인계좌 개설 후 인민은행 앞 보고지연 171건 등)에 대한 벌금 부과 받았으며, 벌금 납부 및 관련 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함. |
주32 | 18.07.13~18.07.19 실시된 외환관리국 현장검사 결과 검사 지적사항(내보외대 거래배경 심사 불철저)에 따른 벌금부과, 불법소득 몰수 하였으며, 벌금 납부 및 관련 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함. |
주33 | 19.05.28일 외환관리국의 외환결재업무 위규처리행위('17.05.31일 연대분행 외환결재거래시 거래증빙서류의 진위성등에 대한 심사 소홀 * 업체제출 증치세전용영수증 금액 CNY13,400,000(실제금액 CNY134)에 대한 벌금 부과 , 불법소득 몰수 하였으며, 벌금 납부 및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함. |
주34 | 19.06.11~19.06.14 실시된외환관리국의 외화계좌 관리규정 위반(당발송금 퇴결업무 처리시 외화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받았으며 벌금 납부 및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함. |
주35 | 18.09.01~09.15 기간의 지준예치금 과소 적립으로 예치비율 미준수에 따른 벌금 부과 받았으며, 벌금 납부 및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함. |
주36 | P2P 대출상품 관련 현지감독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여신 및 수신을 제외한 복합구조 상품에 대한 OJK 보고의무 위반, 신규활동 및 상품에 대한 OJK 보고의무 위반’) 및 P2P 대출상품 판매중단 받았으며, 벌금납부 및 관련업무 관리강화 프로세스 개선함. |
주37 | 현지감독기관(OJK) 자금세탁방지관련 보고서 제출지연 및 인도네시아중앙은행(BI) 보고서 제출 오류에 따른 벌금 부과 받았으며 벌금 납부 및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함. |
주38 |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면서 투자일임수수료 외의 다른 수수료를 수취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자진납부(20%감경) 완료하였음. |
주39 | 자본시장법은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를 제한하고있으나 타 증권사 중개 등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신탁재산 상호 간에 CP 및 ABCP를 거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자진납부(20%감경) 완료하였음. |
주40 |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하나,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않고 운용 후 임의배분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자진납부(20%감경) 완료하였음. |
주41 | 해외선물 계좌 유치의 대가로 해당 계좌에서 매월 발생하는 매매수수료 수입에 따른 성과급 일부를 지급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자진납부(20%감경) 완료하였음. |
주42 |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면서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간 채권 매수·매도 거래를 하였으며, 매수·매도수익률 차액을 투자일임수수료 외의 다른 수수료로 수취함에 따라 조치받음. |
주43 |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제한 회피를 위해 타 증권사 중계 등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신탁재산 상호 간에 CP 및 ABCP를 거래한 사실에 대해 조치받음. |
주44 | 투자일임재산 운용을 위해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처리하는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국채 등을 취득·처분한 후 투자일임재산별로 임의 배분하여 조치받음. |
주45 | 퇴직연금사업자로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자진납부(20%감경) 완료하였음. |
주46 | 시카고상품거래소의 지적 사항(Audit Trail Data와 Tag50ID 등의 유지, 보존상의 문제 및 조사에 대하여 기한 내 정확한 답변미흡)에 대해 조기 종결을 위한 "Neither Admit Nor Deny"수준으로 합의 후 제재금을 수용/납부함. |
주47 | 파생결합증권-기타파생결합증권 발행 후 청약을 통해 모집완료하였음에도 증권발생실적보고서를 법정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완료함. |
주48 | 파생상품 업무보고서에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 거래의 중개 거래내역을 누락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자진납부(20%감경) 완료하였음. |
주49 | 해외주식 종목의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았음에도 고객계좌에 대한 매매주문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받았으며, 자진납부(20%감경) 완료하였음. |
주50 | 금융감독원 부분감사 결과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사유로 2021.09.23. 하나캐피탈 대상 과태료 2,160만원 부과, 2019.10.07. 자진 납부 20% 감경금액으로 1,728만원 납부 완료 및 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재발 방지 조치 완료 |
주51 | 하나캐피탈 해외법인 PT. Sinarmas Hana Finance 외부감사인 임명 보고 지연 및 감사보고서 지연제출 사유로 인도네시아금융감독청이 2019.12.09. 벌금 2건 680만 루피아(한화 약 55만원) 부과, 벌금 전액 납부 완료 및 관련 업무 관리 강화로 재발 방지 조치 완료 |
주52 | 2016.3.12~2018.7.11 기간중 소멸시효 완성 또는 채권 매각 등으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사유로, 과태료 납부완료 및 상거래종료 고객정보 삭제 프로세스 개선 함 |
주53 | 하나카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18.6.5~12.19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유리하다고 알려 보험계약을 청약하여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항목 보완함. |
주54 | 기초서류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산출하여야 하나, 2019.3.25~2020.3.27. 기간 중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애인콜택시용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차종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기초서류와 달리 보험료가 산정되어 과장금 부과 받았으며 과징금납부 완료 및 관련 업무 관리 강화 함 |
주55 | 2016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하여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을 것을 조치 받았으며 관련 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함 |
주56 | 집합투자업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 또는 등록을 받지 않은 자에게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사실상 위탁하였으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지시 등에 따라 운용하여는 아니되나, 투자자 중 1인의 지시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주57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지시 등에 따라 운용하여는 아니되나, 투자자 중 1인의 지시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사모사채 이자를 발생주의로 처리하여야 하나, 현금주의로 인식하여 이자수익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주58 | 2020.6.17.~2020.7.2. 기간 중 실시한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 결과, 2018년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의 취약점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안조치를 완료하였으나, 이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완료 및 관련 업무 관리체계 구축 및 프로세스 개선, 관련자 문책 조치 함 |
(2)-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요약
회사명 | 제재 조치일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비고 |
하나금융티아이 | 20190529 | 공정거래위원회 | 하나금융티아이 | 과징금 298백만원 부과 | 298,000,000원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과징금 납부 완료 |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실시 |
주1 |
◈ 세부내용
주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구축 등을 용역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수급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받았으며 과징금납부완료 및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함 |
(2)-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요약
회사명 | 제재 조치일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비고 |
하나금융투자 | 20200925 | 영등포세무소 | 하나금융투자 | 기관과태료 | 10,000,000원 |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과태료 8백만원 납부완료 (의견제출기한 내 납부시 20% 경감) | 관련업무 관리감독 철저 | 주1 |
◈ 세부내용
주1 | 국외특수관계인 'Hana Aisa Limited'와의 외화송금자료는 국제거래명세서 작성 대상에 해당하나 이를 미제출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음. 의견제출기한 내 납부완료(20%경감)하였음. |
(2)-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
회사명 | 제재 조치일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비고 |
브라질 KEB하나은행 |
20200515 | 상파울루시 | 브라질 KEB하나은행 |
과태료 부과 | BRL 610,360 | 서비스세(ISS)보고서 제출 누락) | 현지법령_DECRETO N 57.430 ART 128, 상파울루시행령NO.17 |
납부필 (자진납부시 50%감경) |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
주1 |
하나은행 | 2021061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하나은행 | 과태료부과 및 개선권고 | 4,000,000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소홀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6조 제1항 등 | 과태료 3.2백만원 납부 (자진납부 시 20% 감경) |
관련업무 관리 강화 | 주2 |
하나손해보험 | 201801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하나손해보험 | 과태료 부과 | 7,500,000원 |
광고성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정보통신망법 미준수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 과태료 3백만원 납부 (자진 납부 20% 감경 및 재발방지서약 추가 50%감경) |
관련 업무 관리체계 구축 및 프로세스 개선 |
주3 |
◈ 세부내용
주1 | 16.11.1일 상파울루시는 ISS관련 보고서 제출에 대한 법령을 개정하고 17.09.26 시행령을 공고 하였으나 브라질법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ISS보고서 제출을 누락 하였음. |
주2 | 20.3월 금융감독원에서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개인정보 법규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과태료 4백만원 부과(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소홀) 및 개선권고(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리하는지를 관리·감독 이행) |
주3 |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2017.3.3. ~2017.8.31. 기간 중 영업활동을 위해 발송한 문자메시지 388건이 수신자의 사전 미동의, 광고성 정보 미표기 및 무료수신거부 미조치 상태로 발송된 사유로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완료 및 관련 업무 관리체계 구축 및 프로세스 개선 함 |
나. 임ㆍ직원의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2)-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회사명 | 제재 조치일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비고 |
하나금융지주 | 20180614 | 금융감독원 | 하나금융지주 前 준법감시인 (현직/3년6개월) |
견책 | -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6.9.28. ~ 11.4.) 결과 조치요구사항 금융지주회사등 간 고객정보제공절차 미준수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舊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한 징계 완료 |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
주1 |
하나은행 | 20191227 | 금융감독원 | 신탁사업단장 (현직/3년5개월) |
견책 | - |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 | 인사위원회를 통한 조치 완료 |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주2 |
20200305 | 금융감독원 | 前 은행장 (전직/3년5개월)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 |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 이사회 보고완료(*) |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주3 | |
20200305 | 금융감독원 | 前 개인영업그룹 부행장 (전직/2년2개월)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정직3월 상당) |
- |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 인사위원회를 통한 조치 완료(*) |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
20200305 | 금융감독원 | 은행장 (현직/11개월) |
주의적 경고 | - |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 등 | 은행법 제 48조 등 | 이사회 보고완료 |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주4 | |
20200305 | 금융감독원 | 상임감사위원 (현직/2년11개월) |
주의적 경고 | - |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 등 | 은행법 제 48조 등 | 이사회 보고완료 |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
20200305 | 금융감독원 | 前 개인영업그룹 부행장 (전직/9개월)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견책 상당) |
- |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 등 | 은행법 제 48조 등 | 인사위원회를 통한 조치 완료 |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
20200305 | 금융감독원 | 영업지원그룹 전무 (현직/2년) |
견책 | - |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 인사위원회를 통한 조치 완료 |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주5 | |
20200305 | 금융감독원 | 영업지원본부 본부장 (현직/1년) |
견책 | - |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 인사위원회를 통한 조치 완료 |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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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 금융감독원 | WM사업단 전무 (현직/2년) |
정직3월 | - |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 불완전판매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 인사위원회를 통한 조치 완료(*) |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주6 | |
20200305 | 금융감독원 | 준법감시인 (현직/4년6개월) |
견책 | - |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 인사위원회를 통한 조치 완료 |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주7 | |
20200924 | 금융감독원 | WM사업단 전무 (현직/2년 6개월) |
견책 | -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
인사위원회를 통한 조치 완료 |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주8 | |
하나금융투자 | 20170210 | 금융감독원 | 리테일마케팅실 총괄 (현직/7년 10개월) |
견책 | -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별 상품한도 위반 | 보험업법 제91조 |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해 대상자 징계 완료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주9 |
20171010 | 금융감독원 | 채권본부 업무총괄 (현직/17년 4개월) |
견책 | - |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및 투자일임수수료 외 타수수료 수취 금지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99조 |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해 대상자 징계 완료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주10 | |
20171010 | 금융감독원 | IPS본부 업무총괄 및 상품전략본부 업무총괄 (현직/6년 10개월) |
견책 | - |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및 투자일임수수료 외 타수수료 수취 금지 위반,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제한 회피 목적 연계거래 금지 위반,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 금지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9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동법 시행령 제109조 |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해 대상자 징계 완료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주11 | |
20171010 | 금융감독원 | 고객자산운용본부 업무총괄 (전직/3년 8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견책 상당) |
- |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제한 회피 목적 연계거래 금지 위반,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동법 시행령 제10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해 대상자 징계 완료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주12 | |
하나캐피탈 | 20190923 | 금융감독원 | 前 영업지원그룹 전무 (현직/3년 8개월) |
주의 | -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 감사위원회 보고 완료 | 상거래종료 고객정보 삭제 프로세스 개선 완료 |
주13 |
20190923 | 금융감독원 | 前 하나캐피탈 전무 (전직/2년 6개월) |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주의상당) |
-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 감사위원회 보고 완료 | 상거래종료 고객정보 삭제 프로세스 개선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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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 20190605 | 금융감독원 | 하나카드 본부장 (전직/근속년수 2년)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2 2항 |
감사위원회 보고 완료 | 상거래종료 고객정보 삭제 프로세스 개선 |
주14 |
20190719 | 금융감독원 | 하나카드 본부장 (전직/근속년수 2년)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상당) |
-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2 2항 |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한 징계 완료 | 상거래종료 고객정보 삭제 프로세스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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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 금융감독원 | 하나카드 본부장 (전직/근속년수 2년)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상당) |
-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2 2항 |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한 징계 완료 | 상거래종료 고객정보 삭제 프로세스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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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체투자 자산운용 |
20191223 | 금융감독원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前 이사 (전직/9년 8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견책상당) |
- |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42조 등 |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한 징계 완료 |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주15 |
20191223 | 금융감독원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전무이사 (현직/7년 10개월) |
견책 | - |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및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자본시장법 제42조 및 제85조 |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한 징계 완료 |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
20191223 | 금융감독원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前 대표이사 (전직/2년)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상당) |
- |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42조 등 |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한 징계 완료 |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
20191223 | 금융감독원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前 대표이사 (전직/2년)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상당) |
- |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42조 등 |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한 징계 완료 |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
20191223 | 금융감독원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前 대표이사 (전직/3년 2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상당) |
- |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자본시장법 제85조 등 |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한 징계 완료 |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
20191223 | 금융감독원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이사 (현직/9년 6개월) |
주의 | - |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및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자본시장법 제42조 및 제85조 |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한 징계 완료 |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
20191223 | 금융감독원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前 이사 (전직/12년 2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상당) |
-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
자본시장법 제240조 |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한 징계 완료 |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 前은행장, 前부행장, 전무는 `20.06.01 본건 제재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행정소송의 본안판결까지 본건 제재조치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해당 재판부가 `20.06.29 본건 제재조치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하였고, 본건 제재조치 효력결정이 '20.07.14 확정됨에 따라, 본건 제재조치는 행정소송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현재 본건 제재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1심 재판이 진행중임.
◈ 세부내용
주1 | 16.9.28~11.4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 하나금융지주내 소속 임직원의 윤리경영 준수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목적으로 고객정보 조회를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고객정보를 제공받은 사유로 견책 징계하였으며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 함 |
주2 | 18.11.19~12.12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신탁) 결과 주요 내용과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운용자산설명서를 제작하여 판매직원들로 하여금 교부하도록 하여 신탁사업단장을 대상으로 견책조치함 |
주3 | 19.08.22~11.01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DLF) 결과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유로 전 은행장(문책경고 상당) 및 전 개인영업그룹 부행장(정직3월 상당) 제재 받았으나 현재 소송 진행중임. |
주4 | 19.08.22~11.01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DLF) 결과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 등의 사유로 은행장(주의적 경고), 상임감사위원(주의적 경고), 전 개인영업그룹 부행장(견책상당) 조치함 |
주5 | 19.08.22~11.01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DLF) 결과 상품 사전심의 누락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사유로 영업지원그룹 전무(견책), 영업지원본부장(견책) 조치함 |
주6 | 19.08.22~11.01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DLF) 결과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 불완전판매 등의 사유로 WM사업단 전무를 대상으로 정직3월 제재 받았으나 현재 소송 진행중임. |
주7 | 19.08.22~11.01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DLF) 결과 펀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견책 조치함. |
주8 | 19.08.22~11.01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DLF) 결과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사유로 WM사업단전무를 대상으로 견책 조치함. |
주9 | OO생명보험㈜ 상품의 신규모집액이 전체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신규 모집총액의 32%에 해당하여 생명보험회사별 모집한도(25%)를 초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위자에게 견책 조치함. |
주10 | 상기 감독기관 제재현황의 주42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견책 조치함. |
주11 | 상기 감독기관 제재현황의 주42 및 43,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금지 위반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견책 조치함. |
주12 | 상기 감독기관 제재현황 주43. 44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견책 상당 조치함. |
주13 | 금융감독원 부분감사 결과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사유로 前 하나캐피탈 영업지원그룹 전무(근속년수 3년 8개월) 및 전무(근속년수 2년 6개월)를 대상으로 주의 조치 및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하였으며, 해당 조치내용 감사위원회 보고 완료 및 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재발 방지 조치 완료 |
주14 | 2016.3.12~2018.7.11 기간중 소멸시효 완성 또는 채권 매각 등으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관련 본부장에 대해 주의상당 징계조치 하였으며 상거래 종료 고객정보 삭제 프로세스 개선함 |
주15 | 집합투자업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 또는 등록을 받지 않은 자에게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사실상 위탁하였으며(자본시장법 제42조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지시 등에 따라 운용하여는 아니되나(자본시장법 제85조), 투자자 중 1인의 지시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사모사채 이자를 발생주의로 처리하여야 하나(자본시장법 제240조), 현금주의로 인식하여 이자수익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2)-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2)-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2)-4.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다.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요약
회사명 | 제재 조치일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비고 |
하나금융투자 | 20180227 | 금융투자협회 | 하나금융투자 | 회원주의 | - | 대표주관회사의 보호예수 확약서 지연제출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6항 |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한 관련자 주의 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주1 |
20191113 | 한국거래소 | 하나금융투자 | 약식제재금 | 1,500,000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의무 위반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
약식제재금 1.5백만원 납부완료, 대상자에게 주의 촉구 조치 |
관련부서 주의촉구 문서발송 | 주2 | |
20200918 | 한국거래소 | 하나금융투자 | 약식제재금 | 1,000,000 | 프로그램매매 관련 호가표시 위반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9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7조 |
약식제재금 1백만원 납부완료, 대상자에게 주의 촉구 조치 |
관련부서 주의촉구 문서발송 | ||
20201209 | 한국거래소 | 하나금융투자 | 약식제재금 | 1,000,000 | 프로그램매매 관련 호가표시 위반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9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7조 |
약식제재금 1백만원 납부완료, 대상자에게 주의 촉구 조치 |
관련부서 주의촉구 문서발송 | ||
20210226 | 한국거래소 | 하나금융투자 | 약식제재금 | 500,000 | 프로그램매매 관련 호가표시 위반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9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7조 |
약식제재금 0.5백만원 납부완료, 대상자에게 주의 촉구 조치 |
관련부서 주의촉구 문서발송 | ||
20200228 | 한국거래소 | 하나금융투자 | 약식제재금 | 200,000 | 자기매매주식호가 미제출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10조1항 | 약식제재금 0.2백만원 납부완료, 대상자에게 주의 촉구 조치 |
관련부서 주의촉구 문서발송 | 주3 | |
20200428 | 한국거래소 | 하나금융투자 | 약식제재금 | 500,000 | 자기매매주식호가 미제출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10조1항 | 약식제재금 0.5백만원 납부완료, 대상자에게 주의 촉구 조치 |
관련부서 주의촉구 문서발송 | ||
20200623 | 한국거래소 | 하나금융투자 | 약식제재금 | 1,000,000 | 자기매매주식호가 미제출 |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14조1항 | 약식제재금 1백만원 납부완료, 대상자에게 주의 촉구 조치 |
관련부서 주의촉구 문서발송 | ||
20210324 | 한국거래소 | 하나금융투자 | 약식제재금 | 1,500,000 | 자기매매주식호가 미제출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10조1항 | 약식제재금 1.5백만원 납부완료, 대상자에게 주의 촉구 조치 |
관련부서 주의촉구 문서발송 | ||
20200305 | 한국거래소 | 하나금융투자 | 회원주의 | - | 예상가관여주문 수탁금지 관련 시장감시규정 위반 |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11호 및 제3항 | 관련자 조치 후 거래소 통보 | 관련자 조치 후 거래서 통보 규정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등 교육실시(문서발송) |
주4 | |
20210607 | 한국거래소 | 하나금융투자 | 주의촉구 | - | 주문기록유지의무 미준수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2조, 동규정 시행세칙 제109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9조, 동규정 시행세칙 제41조 |
관련자 조치 후 거래소 통보예정 | 관련자 조치 후 거래소 통보예정 규정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주5 |
◈ 세부내용
주1 | 보호예수 확약서를 지연제출함에 따라 협회 규정을 미준수하여 회원주의 조치 받음. |
주2 | 위탁매매계좌를 통하여 매매하면서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없이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따라 약식제재금을 부과받음. |
주3 | 자기주식매매신청서에 매수호가를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였으며,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 약식제재금 부과받음. |
주4 | 예상가관여 주문을 수탁·처리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에 따라 회원주의 조치받음. |
주5 | 위탁자의 주문을 영업단말기로 수탁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문기록유지의무를 미준수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주의촉구 조치받음. |
라.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 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하나금융지주)
-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당사는 싱가포르 자산운용시장 진출을 통한 그룹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에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아래와 같이 자회사 편입을 실시하였습니다.
1) 자회사명 :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2) 편입사유 : 자본금 출자(신규법인 설립)
3) 지분가액 및 지분율 : 1천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기준 약 84억원), 지분율 100%
4) 편입일자 : 2021년 7월 19일
5) 이사회결의일 : 2020년 7월 23일
※ 상기 자회사 편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사가 2021년 7월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상 공시한 '지주회사의자회사편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제7회 무보증 선순위 회사채 발행>
- 이사회결의일: 2021년 7월 21일
- 증권상장일: 2021년 8월 3일
- 총 발행금액: 400,000,000,000원
(단위: 백만원, %)
회차 | 발행금액 | 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제7-1차 무보증사채 | 230,000 | 1.885 | 2024년 08월 02일 | - |
제7-2차 무보증사채 | 170,000 | 2.112 | 2026년 08월 03일 | - |
※상기 회사채 발행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금융투자가 2021년 8월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상 공시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저축은행)
회사는 2021년 7월 21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주주 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8,097,160주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관련금액은 99,999,926천원으로 주당 발행가액은 12,350원입니다.
(하나캐피탈)
주주배정 유상증자 (2021.07.28)
-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수량 : 5,771,000
- 주당 액면가액 : 5,000원
- 주당 발행가액 : 34,656원
- 증자비율 : 24.58%
나.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하나은행)
(1)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① 예금자 보호 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당행 또한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보호한도
개별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영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적립금은 합산하여 가입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합니다.
③ 보호 및 비보호 금융상품
보호상품 | 비보호상품 |
---|---|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외화예금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 양도성예금증서 (CD) - 환매조건부채권 (RP) -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은행 발행채권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
④ 보험료 납부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차등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14.1.1)에 따라 매분기별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을 분기 익월말 납부합니다.
가) 분기별 보험료 = ① + ②
① (예금등의 분기별 평균잔액 - 예금등 담보대출 분기별 평균잔액)
× 차등보험료율 × 1/4 × 55/100
② 예금등의 분기별 평균잔액 × 차등보험료율 × 1/4 × 45/100
나) 분기별 특별기여금 = 부보대상 예금 등의 분기별 평균 잔액 × 1/1,000 × 1/4
(2) 신탁자산 등에 관한 사항
① 예금자 보호
예금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저축신탁, 퇴직신탁 등원본보전이 되는 신탁은 예금보호 대상입니다.
② 신탁재산의 구분관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의거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구분 관리합니다.
③ 특별유보금의 적립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에 의거 불특정금전신탁 중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을 위하여 신탁보수에서 일정비율을 특별유보금으로 적립합니다.
(하나금융투자)
(1) 고객예탁금등 별도예치제도
투자자예탁금은 당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에 별도 예치되며,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상계ㆍ압류할 수없습니다. 매매거래의 수탁 등으로 증권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고객의 유가증권은 증권예탁원에 지체없이 예탁됩니다.
(기준일 : 2021년 6월 30일)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별도예치대상금액 | 별도예치금액 | 예치비율 |
---|---|---|---|---|
위탁자예수금 | 2,419,937 | 1,863,017 | 1,874,040 | 100.6 |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 429,591 | 270,112 | 271,433 | 100.5 |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 324,196 | 325,837 | 326,587 | 100.2 |
청약자예수금 | 2,483 | 2,483 | 0 | - |
저축자예수금 | 6,717 | 6,717 | 0 | - |
기타 | 540 | 540 | 0 | - |
합계 | 3,183,465 | 2,468,706 | 2,472,060 | 100.1 |
(하나생명보험)
(1)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① 예금자 보호제도
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제도를 준수하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를 안내하는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본사 객장과 영업점에 비치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금융상품의 안내장에도 예금자 보호여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② 보호한도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하나저축은행)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여부 |
---|---|---|---|
1 | 기업자유예금 | 기업자유예금 | 판매중 |
2 | 별단예금 | 별단예금 | 판매중 |
3 | 보통예금 | 보통예금 | 판매중 |
하나플러스 보통예금 | 판매중 | ||
1Q 보통예금 | 판매중 | ||
4 | 자유적립예금 | 자유적립예금 | 판매중 |
5 |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 판매종료 |
6 | 재형저축 | 하나행복재형저축 | 판매종료 |
7 | 정기예금 | 정기예금 | 판매중 |
퇴직연금 정기예금 (DC/IRP) | 판매중 | ||
ISA 정기예금 | 판매중 | ||
1Q 정기예금 | 판매중 | ||
8 | 정기적금 | 정기적금 | 판매중 |
플러스정기적금 | 판매중 | ||
카드&머니 정기적금 | 판매중 | ||
두배로적금 | 판매종료 | ||
1Q 정기적금 | 판매중 | ||
퇴직연금 정기적금 (DC/IRP) | 판매중 | ||
9 | 표지어음 | 표지어음 | 판매중 |
10 | 방카슈랑스 | (무)넘버원더블리치저축보험 | 판매중단 |
11 | 방카슈랑스 | (무)The새로운리치저축보험 | 판매중단 |
12 | 방카슈랑스 | (무)하나세테크연금저축보험 | 일시중단 |
13 | 방카슈랑스 | (무)행복knowhow즉시연금보험 | 판매중단 |
14 | 방카슈랑스 | (무)TOP3건강보험 | 일시중단 |
15 | 방카슈랑스 | (무)The하나연금보험 | 일시중단 |
16 | 방카슈랑스 | (무)현대하이드림저축보험 | 판매중단 |
17 | 방카슈랑스 | 재산종합보험 | 일시중단 |
18 | 방카슈랑스 | 주택화재보험 | 판매중단 |
19 | 방카슈랑스 | 하이기업종합보험 | 일시중단 |
20 | 방카슈랑스 | 하이비지니스종합보험 | 일시중단 |
21 | 방카슈랑스 | (무)상품명품노블레스저축보험 | 판매중단 |
22 | 방카슈랑스 | (무)삼성명품상해보험안전한생활보장 | 판매중단 |
23 | 방카슈랑스 | (유)삼성명품연금보험 | 판매중단 |
24 | 방카슈랑스 | 명품비지니스패키지Ⅱ보험 | 일시중단 |
25 | 방카슈랑스 | 삼성명품재산종합보험 | 판매중단 |
26 | 방카슈랑스 | Samsung's Trademark Package Insurance | 일시중단 |
27 | 방카슈랑스 | (무)삼성New에이스 저축보험 | 일시중단 |
28 | 방카슈랑스 | (무)삼성에이스연금보험 | 일시중단 |
29 | 방카슈랑스 | (무)삼성에이스 즉시연금보험 | 일시중단 |
30 | 방카슈랑스 | (무)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 | 판매중단 |
31 | 방카슈랑스 | 삼성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 | 일시중단 |
(하나손해보험)
(1)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① 예금자 보호제도
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제도를 준수하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를 안내하는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홈페이지 게시 및 영업점에 비치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금융상품의 안내장에도 예금자 보호여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② 보호한도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하나은행)
(1)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컴퓨터와 인터넷기술이 발전하고 널리 보급되면서 우리 사회는 고도의 지식정보화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금융산업 분야에서도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 전자금융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영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ㆍ오용ㆍ남용될 경우 당행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피해 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고객상담 등 사고 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에 따른 보상액 부담 가능성, 징벌적 과징금 부과, 감독당국에 의한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제재에 따른 경영상의 악영향,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객이탈 및 평판저하 등 영업력의약화로 당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당행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고객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보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통해 손님들이 안심하고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당행에 재무적/비재무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보호 조직 및 예산 현황
개인정보보호 조직 부문에 대해서는 2011년 9월 은행권 최초로 '정보보호팀'을 신설하여 운영하였으며 2014년 2월 '정보보호부(現 정보보호섹션)'로 확대 개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를 임원으로 지정하고 정보보호 전략 및 정책수립, 개인정보보호 법규준수 점검, 사이버 침해시도 및 위협 대응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사업예산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권고하는 규모 이상으로 매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서 은행 경영실태평가 시 정보보호 예산 편성 및 집행 적정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현황
당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정보보호관련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전자금융 안전성 강화, 내부통제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시스템 통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운영 현황
손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암호화 조치,화면과 출력 인쇄물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원칙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이용 시 그 목적과 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절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해킹공격과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해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각종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가 갖추어진 전산데이터센터 내 하나금융그룹사 통합 보안관제센터를 24시간 365일 근무체계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5) 글로벌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강화 대응 현황
뉴욕 사이버보안법 및 EU GDPR(유럽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발효, 시행되는 등 세계적으로 정보보호 관련 컴플라이언스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행은 해외에 진출한 법인과 지점을 중심으로 해외 금융감독기관의 정보보호 동향 파악, 법률회사와의 컨설팅 수행, 정보보호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정보보호 업무체계 수립 등 관련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 전 임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지속적 노력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행은 앞으로도 손님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인력 전문화 및 역량 강화, 정보보호 예산 투자와 시스템 구축, 금융감독당국의 정보보호 법규에 대한 철저하고 성실한 이행 준수, 임직원의 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적극적 활동 등을 최선을 다해 펼쳐 나갈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하나금융투자)
당사는 개인(신용)정보보호와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ㆍ이용 및 정보보안 업무를 통합 관장하는 정보보호팀을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 임원을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내부 통제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정보 보호 관련 법률상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 유지를 위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을 취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의 처리 현황 및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와 그 행사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개인정보처리방침」,「신용정보활용체제」를 수립하여 회사 홈페이지(https://www.hanaw.com)에 공개하고 있으며, 전사 인터넷 망분리 시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관리, PC보안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파일 관리 강화 등 시스템을 개선함과 아울러 메일ㆍ메신저ㆍ외부저장장치ㆍ출력물 등 통제, 외부인력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유출탐지 모니터링ㆍ개인(신용)정보 오ㆍ남용 모니터링, 임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보안 교육 및 고객정보 보호 실태점검 강화 등을 통하여 고객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임직원들의 보안인식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카드)
당사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함에 있어 산업의 특성상 다수의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고객정보는 여러 보안정책 및 시스템을 통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내부 직원의 과실 또는 외부 해킹에 의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및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당사 경영과 고객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대표이사 이하 전임직원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정보 보호 관련 법률상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 유지를 위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을 취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정보보안 전문인력을 통한 보안 역량 강화, 정보보호위원회 주기적 운영, 임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보안 교육, 수탁사보안점검, 고객정보 유출 및 임의 출력 여부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및 각종 보안 시스템(보안복합기시스템, PC내문서 암호화저장, 이동식저장매체차단, 외주인력PC 인터넷차단, DB암호화 및 접속권한통제, 전산실 망분리적용, 업무시스템 모바일OTP적용, 네트워크 접근통제시스템, PC보안솔루션, 통합로그관리시스템, 24x365보안관제시스템 등)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캐피탈)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특성상 다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영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가 유출될 경우, 고객에 대한 피해 외에 대외 신뢰도 저하에 따른 고객 이탈 및 영업력 약화 등으로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수집ㆍ보유ㆍ활용ㆍ파기 등 단계별 정보보호 정책,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및 사이버 안전 대책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고객정보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고객정보 유출 시도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재무적ㆍ비재무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고객정보보호 강화를 통하여, 고객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생명보험)
보험사는 업무 특성상 개인정보 이외에 병력정보 등 민감정보도 수집, 관리하고 있어, 개인정보유출 사고시 타 금융사에 비해 더 많은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이에 당사는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보안인력을 채용하여 유출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내 CISO 점검사항 및 내부 기준에 근거한 콘텐츠보안, 시스템보안, 물리적 보안, 내부통제 등 매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Database암호화를 2015년 1월에 적용완료 하였으며, 외부유출 차단을 위해 네트워크 망 분리의 기술적 보안조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룹통합보안관제센터 및 금융보안원과의 보안관제 계약을 통해24×365 관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수탁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현장 실사 점검 및 보완조치를 하고 있으며, 내부 임직원들의 보안 의식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이후 금융위/금감원에서 진행 중인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및 [보험권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 관련 가이드라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가이드 라인]의 세부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유출시도 및 내부 정보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부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통제 강화 및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자산신탁)
당사는 1999년 신탁업무를 개시한 이래 해당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다수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당사 경영과 고객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대표이사 이하 전 임직원이 인식하고 있으며, 당사는 다양한 경로로 유출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에 대해 DB암호화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안정책 및 내부통제 강화, 개인정보 암호화및 모니터링시스템 등 고객정보 보호 프로세스를 지속 보완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방법으로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저축은행)
당 저축은행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영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등 정보보안 사고 발생시 대외 신뢰도 저하 및 고객이탈로 인한 영업력악화 등 잠재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이를 당 저축은행 대표이사 이하 전 임직원이 인식하고 있는 바, 고객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객정보 외부 유출차단을 위한 네트워크망분리, 개인정보 포함 문서 전달시 승인절차 강화, 매월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전 임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정보보안 교육을 통한 고객정보 보호의식 강화 등 고객정보 보호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에 대한 고객정보 유출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사후조치비용과 피해를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대한 과징금부과,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조치등의 위험요인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당 저축은행은 고객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되어 고객이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금융티아이)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 및 관계회사(그룹사)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임직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당사는 준법감시인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외부유출 시도시 전산에서 자동 필터링하는 기능을 구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침 및 절차를 갖추어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부당이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벤처스)
당사는 신기술투자조합 등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동 개인정보의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정책 및 내부통제 강화, 모니터링시스템 등 고객정보 보호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나에프앤아이)
당사는 NPL투자관리업의 업종 특성상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영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관련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암호화 및 네트워크망분리 등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강화 및 고객정보 보호강화를 위하여 내부 모니터링 및 시스템 통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내부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통제 강화 및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손해보험)
당사는 손해보험사업자로서 고객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고객정보가 유출될 경우 고객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고객정보를 수집ㆍ이용, 제공, 파기하고 있으며, 준법감시팀 주관으로 매분기 업무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객정보는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시스템 망 분리와 콜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신보험업무시스템을 추가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내부통제를 위해 매월 모니터링 및 시스템 통제 현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감독당국의 권고 및 지적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수탁처에 대해서도 연1회 업무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개인정보 취급자 및 실무자에게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등 법규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고객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고객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 합병등의 사후정보
해당사항 없음
마. 녹색경영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하나은행은「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 42조 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 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2016년 6월 지정).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3자 검증을 거쳐 정부에 보고 하였으며, 최근 4개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온실가스배출량(tCO2e) |
67,942 | 70,417 | 68,957 | 63,947 |
에너지사용량(TJ) |
1,359 | 1,413 | 1,380 | 1,284 |
하나은행은 환경관련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비용) 절감 등 친환경 경영 실천 캠페인을 실시하여 근무시간 외에는 업무집중층으로 근무장소를 제한하고 기타 층의 경우 전체 소등하며 부서별 복사용지 사용량을 월단위로 게시하여 사용량 감축을 도모하고 종이컵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직원들이 환경경영에 동참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해 나가고, 관련 정보를 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은행 환경보고서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녹색경영 실천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하나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전환ㆍ상각 발동요건) (단위 : 백만원) |
발행일시 | 발행 금액 |
관련지표 | 발행시 | 2015년 2분기 |
2015년 3분기 |
2015년 4분기 |
2016년 1분기 |
2016년 2분기 |
2016년 3분기 |
2016년 4분기 |
2017년 1분기 |
2017년 2분기 |
2017년 3분기 |
2017년 4분기 |
2018년 1분기 |
2018년 2분기 |
2018년 3분기 |
2018년 4분기 |
2019년 1분기 |
2019년 2분기 |
2019년 3분기 |
2019년 4분기 |
2020년 1분기 |
2020년 2분기 |
2020년 3분기 |
2020년 4분기 |
2021년 1분기 |
2021년 2분기 |
비고 |
---|---|---|---|---|---|---|---|---|---|---|---|---|---|---|---|---|---|---|---|---|---|---|---|---|---|---|---|---|---|
2015.05.29 | 19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1-2 (10Y Call) |
2015.11.06 | 2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지정되지 않음 | - | -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2 (10Y Call) |
2018.03.09 | 192,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지정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3-1 (5Y Call) |
2018.03.09 | 5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지정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3-2 10Y Call) |
2018.11.08 | 296,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지정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4 (5Y Call) |
2019.04.15 | 265,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지정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5 (5Y Call) |
2020.05.28 | 45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지정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6-1 (5Y Call) |
2020.05.28 | 5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지정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6-2 (10Y Call) |
2020.08.28 | 41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지정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7-1 (5Y Call) |
2020.08.28 | 9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지정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7-2 (10Y Call) |
2021.03.31 | 29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지정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1 |
2021.05.13 | 22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지정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되지 않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8 (5Y Call) |
※ 채무재조정 사유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상각됨. |
■ "부실금융기관"의 정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제2호 2.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은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이하 이 조에서 "예금 등 채권"이라한다)의 지급이나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
구체적으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43조에 의하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 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됩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43조 제43조(평가대상 금융지주회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개정 2010. 3. 8, 2013. 9. 17) 1.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지주회사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금융지주회사(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금융지주회사 |
※ 관련 지표의 변동현황
(1)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지표 추이
(단위 : 십억원) |
관련지표 |
2017년 1분기 |
2017년 2분기 |
2017년 3분기 |
2017년 4분기 |
2018년 1분기 |
2018년 2분기 |
2018년 3분기 |
2018년 4분기 |
2019년 1분기 |
2019년 2분기 |
2019년 3분기 |
2019년 4분기 |
2020년 1분기 |
2020년 2분기 |
2020년 3분기 |
2020년 4분기 |
2021년 1분기 |
2021년 2분기 |
---|---|---|---|---|---|---|---|---|---|---|---|---|---|---|---|---|---|---|
총자본합계 | 24,818.6 | 25,211.5 | 25,726.1 | 25,491.9 | 25,990.0 | 26,706.5 | 27,230.5 | 27,577.6 | 28,025.7 | 29,113.1 | 29,676.6 | 29,299.2 | 29,773.3 | 31,125.5 | 32,389.0 | 32,101.2 | 32,907.8 | 34,167.0 |
기본자본계 | 21,911.4 | 22,350.5 | 22,886.5 | 22,644.3 | 23,556.4 | 24,095.6 | 24,683.4 | 24,970.7 | 25,619.8 | 26,482.9 | 27,106.0 | 26,623.5 | 27,130.7 | 28,503.9 | 29,626.8 | 29,458.9 | 30,484.3 | 31,534.5 |
보통주자본 | 21,000.2 | 21,433.6 | 21,962.4 | 21,707.9 | 22,625.6 | 23,165.4 | 23,754.3 | 23,743.4 | 24,417.1 | 25,001.6 | 25,614.8 | 25,131.9 | 25,666.8 | 26,620.8 | 27,246.1 | 27,236.7 | 28,302.4 | 29,129.0 |
위험가중자산 | 169,264.5 | 168,421.2 | 172,723.3 | 170,331.7 | 175,105.4 | 179,822.1 | 182,937.0 | 184,661.2 | 189,522.0 | 198,124.2 | 210,067.8 | 210,067.3 | 215,713.7 | 221,291.5 | 224,866.2 | 226,138.6 | 201,630.9 | 206,595.3 |
총자본비율 | 14.66% | 14.97% | 14.89% | 14.97% | 14.84% | 14.85% | 14.89% | 14.93% | 14.79% | 14.69% | 14.13% | 13.95% | 13.80% | 14.07% | 14.40% | 14.20% | 16.32% | 16.54% |
기본자본비율 | 12.95% | 13.27% | 13.25% | 13.29% | 13.45% | 13.40% | 13.49% | 13.52% | 13.52% | 13.37% | 12.90% | 12.67% | 12.58% | 12.88% | 13.18% | 13.03% | 15.12% | 15.26% |
보통주자본비율 | 12.41% | 12.73% | 12.72% | 12.74% | 12.92% | 12.88% | 12.98% | 12.86% | 12.88% | 12.62% | 12.19% | 11.96% | 11.90% | 12.03% | 12.12% | 12.04% | 14.04% | 14.10% |
(주) 2021년 2분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현황은 잠정치임
(2)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가능성 분석
(가)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 십억원) |
구분 |
2017년 1분기 |
2017년 2분기 |
2017년 3분기 |
2017년 4분기 |
2018년 1분기 |
2018년 2분기 |
2018년 3분기 |
2018년 4분기 |
2019년 1분기 |
2019년 2분기 |
2019년 3분기 |
2019년 4분기 |
2020년 1분기 |
2020년 2분기 |
2020년 3분기 |
2020년 4분기 |
2021년 1분기 |
2021년 2분기 |
---|---|---|---|---|---|---|---|---|---|---|---|---|---|---|---|---|---|---|
자산 | 342,984.4 | 349,044.9 | 363,320.7 | 359,992.2 | 368,908.5 | 373,230.9 | 381,869.6 | 384,962.8 | 393,529.2 | 405,487.5 | 420,146.2 | 421,467.1 | 439,689.4 | 441,494.3 | 444,391.9 | 460,313.3 | 475,641.8 | 487,532.5 |
부채 | 319,451.9 | 324,765.2 | 338,604.8 | 335,164.3 | 343,607.6 | 347,247.8 | 355,395.8 | 357,854.3 | 366,158.3 | 376,919.7 | 391,099.0 | 392,482.3 | 410,610.7 | 411,045.8 | 412,942.5 | 428,713.0 | 443,636.4 | 454,268.0 |
자본 | 23,532.5 | 24,279.7 | 24,715.9 | 24,827.9 | 25,300.9 | 25,983.1 | 26,473.8 | 27,108.5 | 27,370.9 | 28,567.8 | 29,047.2 | 28,984.8 | 29,078.7 | 30,448.6 | 31,449.4 | 31,600.3 | 32,005.4 | 33,264.5 |
(나) 자본비율
손실규모에 대한 BIS 비율 민감도
(단위 : 십억원) |
구분 | BIS비율 1%p 하락 | BIS비율 2%p 하락 | BIS비율 3%p 하락 |
---|---|---|---|
2017년말 | 1,703.3 | 3,406.6 | 5,109.9 |
2018년말 | 1,846.6 | 3,693.2 | 5,539.8 |
2019년말 | 2,100.7 | 4,201.3 | 6,302.0 |
2020년말 | 2,261.4 | 4,522.8 | 6,784.2 |
2021년 2분기말 | 2,066.0 | 4,131.9 | 6,197.9 |
(주) 2021년 2분기말 현황은 잠정치임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 43조에 따른 자본여력
(단위 : 십억원) |
구분 | 2021년 2분기말(A) | 제 43조 기준(B) | 자본여력 비율(C=A-B) | 자본여력 (D=Cx위험가중자산) |
---|---|---|---|---|
총자본비율 | 16.54% | 4.00% | 12.54% | 25,907.0 |
기본자본비율 | 15.26% | 3.00% | 12.26% | 25,328.6 |
보통주자본비율 | 14.10% | 2.30% | 11.80% | 24,378.2 |
(주) 2021년 2분기말 현황은 잠정치임
(다) 경영실태평가 등급
당사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 35조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에서 현재까지 각 부문별 및 종합평가 등급으로 5등급(위험)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하나은행 | 1967.01.30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 은행업 | 379,447,695 | 지배력 보유(K-IFRS 제 1110호 문단7)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하나금융투자 | 1977.01.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금융투자업 | 31,910,629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하나카드 | 2014.09.01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신용카드업 | 8,209,017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하나캐피탈 | 1987.02.13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7~20F | 할부금융업 및 시설대여업 | 10,868,713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하나자산신탁 | 1999.06.15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5F | 부동산신탁업 | 434,455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하나금융티아이 | 1990.08.30 | 인천광역시 서구 에코로 167(청라동) | 컴퓨터개발용역 | 471,208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하나저축은행 | 2012.01.25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6F | 상호저축은행업 | 1,843,758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하나생명보험 | 1991.11.25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생명보험업 | 5,233,293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하나손해보험 | 2002.10.1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 손해보험업 | 1,127,541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하나펀드서비스 | 2003.04.01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일반사무수탁업 | 48,177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2006.04.14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자산운용업 | 139,290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하나벤처스 | 2018.10.04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8층 | 신기술사업금융업 | 102,901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하나에프앤아이 | 1989.09.11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9, 1407호 (안양동, 호정타워) | NPL 유동화증권 투자업 및 자산관리업 | 1,460,594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HANAASSETMANAGEMENTASIA | 2020.09.04 | 3 Church Street, #08-01 Samsung Hub, Singapore, 049483 | 자산운용업 | 206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8-1호 | 2018.03.16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사모집합투자기구 | 36,762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대체투자블랙락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73호 | 2018.04.30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사모집합투자기구 | 52,579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90호 | 2018.11.30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사모집합투자기구 | 22,781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대체투자영국정부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 | 2018.10.30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사모집합투자기구 | 1,954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1호 | 2019.01.31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사모집합투자기구 | 7,189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2호 | 2019.02.01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사모집합투자기구 | 20,805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3호 | 2019.01.31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사모집합투자기구 | 11,611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호 | 2021.05.10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0호 | 2019.04.26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사모집합투자기구 | 12,359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02호 | 2019.05.27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사모집합투자기구 | 76,480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8호 | 2019.05.31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사모집합투자기구 | 10,821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3-1호(USD) | 2019.09.27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사모집합투자기구 | 123,303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하나대체투자휴스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1호 | 2019.09.30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사모집합투자기구 | 34,636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3-2호 | 2019.11.27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사모집합투자기구 | 40,786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6호 | 2019.10.14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사모집합투자기구 | 122,742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16호 | 2019.10.31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사모집합투자기구 | 55,025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3-1호(H) | 2021.02.02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5호 | 2021.05.21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대체투자랜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68호 | 2015.09.30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사모집합투자기구 | 177,883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하나벤처스4호신기술투자조합 | 2020.01.20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8층 | 신기술사업금융업 | 5,914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벤처스6호신기술투자조합 | 2020.11.19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8층 | 신기술사업금융업 | 6,485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벤처스7호신기술투자조합 | 2020.12.04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8층 | 신기술사업금융업 | 5,485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대체투자완도금일해상풍력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 2021.06.07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2021.04.16 | -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금융지주특정금전신탁계정 | - | - | 특정금전신탁 | 413,072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2007.12.14 | 5/F,PICC Tower,NO.88 Xichangan Street,Xicheng District,Beijing.PRC | 금융업 | 9,230,757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캐나다KEB하나은행 | 1981.10.06 | 4950 Yonge Street Toronto, Ontario M2N 6K1, CANADA | 금융업 | 1,325,097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독일KEB하나은행 | 1992.12.29 | Bockenheimer Landstrasse 51-53, 60325 Frankfurt/Main Germany | 금융업 | 1,234,163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PTBankKEBhana | 1971.04.27 | Wisma Mulia 52th. Floor, Jalan Jend. Gatot Subroto Kav.21 Jakarta 12930, Indonesia | 금융업 | 3,333,252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브라질KEB하나은행 | 1998.05.21 | Av. Doutor Chucri Zaidan 940, TorreⅡ,18 Andar,Cj.181 Vila Cordeiro CEP:04583-110, Sao Paulo, SP., Brasil | 금융업 | 199,201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KEB하나뉴욕파이낸셜 | 2004.04.12 | 460 Park Ave. 14th Floor,New York, N.Y.10022 U.S.A. | 금융업 | 239,521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 2004.04.12 | 777 South Figueroa Street, Suite 3000, Los Angeles, CA.90017 U.S.A. | 금융업 | 314,232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 2009.07.02 | Suites 2905-10, 29/F, Dah Sing Financial Centre, 108 Gloucester Road, Wan Chai, HK | 금융업 | 176,051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러시아KEB하나은행 | 2014.07.07 | Northen Tower Ent. 2 floor 1, 10 Testovskaya street Moscow 123317 Russia | 금융업 | 873,152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멕시코KEB하나은행 | 2017.11.03 | Hamburgo 213, Edificio Torre Summa Piso 12, Col. Juarez, Del. Cuantemoc C.P. 06600 Mexico D.F. | 금융업 | 171,383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HanaBancorp,Inc. | 1988.04.08 | 309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6 | 금융업 | 37,400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UBS파워사모증권투자신탁21[채권] | - | - | 사모집합투자기구 | 264,302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현대트러스트사모증권투자신탁16[채권] | - | - | 사모집합투자기구 | 109,013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교보악사Tomorrow사모증권투자신탁KH-1호[채권] | - | - | 사모집합투자기구 | 65,227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DGB리딩솔루션사모증권투자신탁143[채권] | - | - | 사모집합투자기구 | 65,801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세븐스타유한회사 | 2009.12.18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기타금융업 | 55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마린솔루션유한회사 | 2010.05.03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기타금융업 | 59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중앙스타유한회사 | 2011.05.25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기타금융업 | 11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디스플레이제일차유한회사 | 2018.03.19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기타금융업 | 200,663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오션베츠제일차주식회사 | 2018.08.17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여의도동) | 기타금융업 | 50,110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일차유한회사 | 2019.05.27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 기타금융업 | 150,379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베스트원큐제일차유한회사 | 2019.07.08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 기타금융업 | 2,943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플러스제일차유한회사 | 2019.11.18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 기타금융업 | 100,484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하나그린제일차주식회사 | 2019.12.05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 기타금융업 | 13,659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씨케이제일차주식회사 | 2019.11.25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 기타금융업 | 59,535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네트원큐제일차유한회사 | 2019.10.11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 기타금융업 | 13,407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동암타워제일차유한회사 | 2019.10.25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 기타금융업 | 50,157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이차유한회사 | 2020.03.09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 기타금융업 | 50,175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온제일차유한회사 | 2020.04.06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 기타금융업 | 100,605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디와이원큐제일차유한회사 | 2020.10.19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 기타금융업 | 30,150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피오타워제일차유한회사 | 2020.04.21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 기타금융업 | 60,229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케이에스파트너쉽2020의1주식회사 | 2020.03.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여의도동) | 기타금융업 | 80,686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에이치이원큐제일차유한회사 | 2021.01.20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 기타금융업 | 50,188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씨원큐제일차유한회사 | 2021.02.05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 기타금융업 | 50,276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불스하나제이차유한회사 | 2020.11.12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 기타금융업 | 16,698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호텔원큐제일차유한회사 | 2021.03.24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 기타 금융업 | 48,209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디피에스제이차주식회사 | 2021.02.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여의도동) | 기타 금융업 | 255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원금이익보전약정신탁 (주1) | - | - | 신탁계정 | 1,810,353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KEBHanaBankUSA | 1986.09.16 | 2024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 은행업 | 280,910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 2009.12.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2,224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다올랜드칩흥덕부동산투자신탁35호 | 2011.9.19 |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 사모집합투자기구 | 5,085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지분투자관리(심천)유한공사(구하나세계(북경)자문유한공사) | 2011.10.14 | 중국 심천시 전해심항합작구 남산가도 임해대도59호 해운중심구안건물 208A-3 | 투자자문업 | 2,709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랜드칩휴스턴사모부동산투자신탁59호 | 2014.10.30 |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 사모집합투자기구 | 8,681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제삼호사모투자전문회사 | 2016.07.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133,655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하나신기술투자조합1호 | 2018.05.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1,894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옐로우벌룬제이차주식회사 | 2018.02.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19층 | 기타금융업 | 69,057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시티즌류제일차주식회사 | 2018.06.2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19층 | 기타금융업 | 112,753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포트폴리오제일차주식회사 | 2018.05.15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기타금융업 | 20,272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옐로우벌룬제삼차주식회사 | 2018.09.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19층 | 기타금융업 | 139,072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와이디엘제일차주식회사 | 2018.11.30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18, 6층 | 기타금융업 | 11,301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아레카제일차주식회사 | 2018.11.07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여의도동) | 기타금융업 | 23,816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샤르몽익스체인지주식회사 | 2018.11.01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5 (여의도동) | 기타금융업 | 10,170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와이디엘제삼차주식회사 | 2019.02.15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18, 6층 | 기타금융업 | 12,871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센타우르제일차주식회사 | 2019.01.28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여의도동) | 기타금융업 | 26,637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오션제일차주식회사 | 2018.11.26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여의도동) | 기타금융업 | 4,840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대체투자Formula-E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14호 | 2019.07.25 | 서울 중구 을지로 66, 21층 (을지로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 사모집합투자기구 | 16,028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KB스페인태양광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2019.03.26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1층 (여의도동, Three IFC) | 사모집합투자기구 | 111,815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KBBonaccord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재간접형) | 2019.05.13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1층 (여의도동, Three IFC) | 사모집합투자기구 | 168,786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KB모빌리티솔루션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 2019.09.02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1층 (여의도동, Three IFC) | 사모집합투자기구 | 122,960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하나반도체신기술투자조합 | 2019.06.1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111,661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산호세리얼제일차주식회사 | 2019.08.07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여의도동) | 기타금융업 | 4,488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지아이에프로시난테주식회사 | 2019.09.11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4층 (여의도동, KTB) | 기타금융업 | 103,903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하나북미이머징오피스주식회사 | 2019.07.0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여의도동, 케이티빌딩) | 기타금융업 | 54,082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다비하나유럽신재생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재간접형) | 2019.10.31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 사모집합투자기구 | 5,331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아이파트너스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 2019.10.18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205호 | 사모집합투자기구 | 5,177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30호 | 2019.11.20 | 서울 중구 을지로 66, 21층 (을지로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 사모집합투자기구 | 147,628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디에스네트웍스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 2019.11.20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KTB빌딩 7층 | 사모집합투자기구 | 135,240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헤리티지미국Manhatta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USD) | 2019.11.13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사모집합투자기구 | 55,730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신한AIM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6호(2종) | 2020.06.30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사모집합투자기구 | 25,141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케이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3호 | 2020.08.07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 사모집합투자기구 | 5,852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신한AIM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6-A호 | 2020.09.30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사모집합투자기구 | 123,249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카임글로벌밸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2020.09.30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6 | 사모집합투자기구 | 125,325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에이아이파트너스수송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4호 | 2020.09.30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205호 | 사모집합투자기구 | 118,659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주식회사하나트러스트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019.09.2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 부동산임대관리 | 13,988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글로벌신기술투자조합1호 | 2019.06.1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12,032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마드리드제일차주식회사 | 2019.10.10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 기타금융업 | 121,375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하나에이아이씨제일차주식회사 | 2019.11.11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4층 (여의도동, KTB) | 기타금융업 | 212,394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피치샤인제이차주식회사 | 2019.08.23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여의도동, KTB) | 기타금융업 | 29,864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로지스제일차주식회사 | 2019.11.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여의도동) | 기타금융업 | 78,518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지아이에프부메랑제일차주식회사 | 2019.09.11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기타금융업 | 51,479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지아이에프소월로주식회사 | 2019.09.11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4층 (여의도동, KTB) | 기타금융업 | 10,545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런웨이주식회사 | 2019.10.24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기타금융업 | 107,343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제이엘비스퀘이어주식회사 | 2019.10.24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기타금융업 | 127,564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유에스스마일제일차주식회사 | 2019.10.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19층 | 기타금융업 | 2,773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유에스스마일제이차주식회사 | 2019.10.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19층 | 기타금융업 | 17,281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37호 | 2020.03.31 | 서울 중구 을지로 66, 21층 (을지로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 사모집합투자기구 | 59,454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브로드웨이제일차주식회사 | 2019.12.11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기타금융업 | 5,118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엠씨제일차주식회사 | 2020.03.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7, 3층 일부 | 기타금융업 | 25,188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신장제일차주식회사 | 2020.01.15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3아이에프씨 22층 | 기타금융업 | 4,076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솔라제일차주식회사 | 2019.11.21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신탁팀 내 | 기타금융업 | 12,110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와이케이호제일차주식회사 | 2020.02.11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10층 | 기타금융업 | 7,816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와이케이호제이차주식회사 | 2020.02.11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16층 | 기타금융업 | 7,816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에스에너지주식회사 | 2020.03.09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18 | 기타금융업 | 30,742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데이터센터제일차주식회사 | 2020.07.0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4층 (여의도동) | 기타금융업 | 49,286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안성케이엘제일차주식회사 | 2020.07.15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14층 (여의도동) | 기타금융업 | 10,080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아첸하임주식회사 | 2020.07.07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여의도동, KTB) | 기타금융업 | 120,109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에코클로버주식회사 | 2020.09.10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여의도동) | 기타금융업 | 126,166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하나오거리제일차주식회사 | 2020.03.1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7, 3층 일부 | 기타금융업 | 11,101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울산주식회사 | 2020.09.22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3아이에프씨 | 기타금융업 | 20,142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포트제일차주식회사 | 2019.06.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기타금융업 | 121,724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에이치에프캐리비안주식회사 | 2018.03.14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19층 | 기타금융업 | 166,096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하나와이제이디엘주식회사 | 2019.03.04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19층 | 기타금융업 | 11,161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지엠에이치비제이차주식회사 | 2018.04.09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 기타금융업 | 70,084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인충무제일차주식회사 | 2018.01.08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2길 13, 1016호(대치동) | 기타금융업 | 10,887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펜타제일차주식회사 | 2018.12.1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여의도동) | 기타금융업 | 7,110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항동웨스트제이차주식회사 | 2019.12.0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여의도동) | 기타금융업 | 3,195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언주제일차주식회사 | 2018.05.08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7층 | 기타금융업 | 30,222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원더풀지엠제일차주식회사 | 2019.05.3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여의도동) | 기타금융업 | 11,865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매직타운제일차주식회사 | 2019.07.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여의도동) | 기타금융업 | 24,255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지아이에프올림푸스주식회사 | 2019.12.0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4층 (여의도동 KTB빌딩) | 기타금융업 | 20,621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지에스솔루션제일차주식회사 | 2020.10.16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11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 기타금융업 | 31,039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세운제일차주식회사 | 2020.09.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기타금융업 | 20,045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제로투원제일차주식회사 | 2020.11.1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기타금융업 | 67,615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헤븐제일차주식회사 | 2020.10.20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여의도동) | 기타금융업 | 23,199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로지스제이차주식회사 | 2020.08.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여의도동) | 기타금융업 | 564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원큐로지스비주식회사 | 2020.11.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여의도동) | 기타금융업 | 14,398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북진천물류제이차주식회사 | 2020.11.1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14(여의도동) | 기타금융업 | 15,058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시애틀프라임주식회사 | 2020.12.0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여의도동) | 기타금융업 | 127,100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트리유니크제일차주식회사 | 2020.11.19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여의도동) | 기타금융업 | 5,950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어니스트현제일차주식회사 | 2020.12.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서울금융센터) | 기타금융업 | 4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지아이에프엠디주식회사 | 2020.10.23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여의도동) | 기타금융업 | 23,110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대체투자쉬핑전문투자형사모1호투자회사 | 2020.10.28 | 서울 중구 을지로 66, 21층 (을지로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 사모집합투자기구 | 164,996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다비하나뉴욕호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2020.12.30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 사모집합투자기구 | 11,071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제이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8호 | 2021.03.29 | 서울 중구 을지로 100(을지로2가) | 사모집합투자기구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트리야드제일차주식회사 | 2020.12.16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66(여의도동) | 기타금융업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트리엑시온제일차주식회사 | 2020.12.15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66(여의도동) | 기타금융업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플래닛서초주식회사 | 2021.03.17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여의도동) | 기타금융업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이지트리제육차주식회사 | 2021.02.20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60(여의도동) | 기타금융업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와이에너지주식회사 | 2020.03.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 기타금융업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케이에너지주식회사 | 2021.03.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 기타금융업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2-B호 | 2021.05.06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금융업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신한AIM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7-1호 | 2021.04.12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금융업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아이파트너스환경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2021.06.28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205호 | 금융업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021.04.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7층(여의도동, 신송빌딩)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리싸이클제일차주식회사 | 2021.05.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 기타금융업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리싸이클제이차주식회사 | 2021.05.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 기타금융업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제이에이제팔차주식회사 | 2020.12.18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60(여의도동) | 기타금융업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준드래곤페어니스2호주식회사 | 2021.04.1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5층(여의도동, 하이투자증권빌딩) | 기타금융업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에이치큐1호주식회사 | 2021.03.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 기타금융업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비너스원에스피씨유한회사 | 2017.11.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특수목적회사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바른식품팩토리유한회사 | 2017.12.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특수목적회사 | 60,149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타이탄원에스피씨유한회사 | 2018.09.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특수목적회사 | 40,477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히트원에스피씨유한회사 | 2019.01.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특수목적회사 | 39,152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주식회사뚝심 | 2007.09.12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18, 1층 | 한식 일반음식점업 | 13,239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주식회사세중 | 2009.03.20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186번길 27 | 축산물 도매 | 39,556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주식회사금호통상 | 1999.01.13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702번길 125-25 | 수산물 가공 | 45,759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주식회사서제원 | 2019.09.11 | 서울 강남구 선릉로131길 22 1층 | 프랜차이즈업 | 1,497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주식회사시원 | 2012.03.21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186번길 48 | 축산물 육가공 | 8,422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주식회사금호씨푸드 | 2003.03.27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702번길 125-25 | 수산물가공 | 13,343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주식회사디자인밀 | 2020.08.12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2 12층 | 수산물가공 | 2,475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카드페이먼트 | 2017.05.26 | Level 3. Sanno Park Tower, 2-11-1 Nagatacho, Chiyoda-ku, Tokyo, Japan |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 | 85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카드이천십구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9.01.0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 자산유동화업 | 300,031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하나카드이천이십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9.12.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 자산유동화업 | 348,796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하나카드이천이십일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1.04.27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카드특정금전신탁계정 | - | - | 특정금전신탁 | 2,429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벤처스2호신기술투자조합 | 2019.05.23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8층 | 신기술사업금융업 | 11,501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벤처스3호신기술투자조합 | 2019.06.24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8층 | 신기술사업금융업 | 6,558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 2013.08.23 | No.11 U Chit Maung Housing West Horse Race Course Road Tamwe Township Yangon Myanmar | 금융업 | 266,418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11호 | 2019.07.31 | 15 Boulevard Friedrich Wilhelm Raiffeisen, Luxembourg |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 1,473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57호 | 2021.03.12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58호 | 2021.03.31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66호 | 2021.05.21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NineteenDahliaS.A.R.L. | 2019.03.22 | 15 boulevard Friedrich Wilhelm Raiffeisen 2411 Luxembourg | 특수목적회사 | 1,279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주식회사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4 | 2021.04.22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3층 | 특수목적회사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PTNextTransformtechIndonesia | 2017.02.23 | LT7D, Plaza Asia, Jl.Jend Sudirman KAV59,Jakarta, Indonesia | 컴퓨터개발용역 | 4,071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주식회사외환더로프트 | 2015.06.25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20,017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송수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5.11.10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8,600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에스에이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6.07.04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7,581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6.09.05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13,948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케이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6.09.07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1,303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디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6.12.05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2,477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에스칠삼에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7.09.05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40,705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에스칠삼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7.09.05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12,655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더블유칠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7.09.05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17,552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케이칠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7.12.06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2,635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에스씨엔팔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8.01.09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1,036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비팔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8.03.07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17,194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화인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3.12.06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32,453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에스팔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8.06.01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28,383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에프팔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8.06.01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12,329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엔팔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8.06.01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577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아이팔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8.09.04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19,110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에스팔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8.12.03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29,837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에프팔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8.12.03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28,031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케이팔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8.12.03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15,193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에프엔구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9.03.06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5,390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아이구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9.03.07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16,025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에스구이에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9.06.05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26,907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에스구이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9.06.05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15,543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비구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9.06.03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22,142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엔구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9.06.07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21,068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아이구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9.09.02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23,933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비구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9.09.04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29,256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에프구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9.09.09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7,902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에프구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9.10.31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1,073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에프구오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9.12.04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29,441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아이공일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0.03.06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60,584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아이공일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0.03.06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36,819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주식회사에이치에프에이치공이 | 2020.04.03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14,454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아이공이에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0.05.04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38,366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디공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0.05.27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88,111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에이치에프엔공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0.06.03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49,508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케이공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0.06.09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68,566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주식회사에이치에프씨공삼 | 2020.08.04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50,477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아이공삼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0.09.24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89,890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에이치에프비공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0.09.24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67,120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지공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0.09.25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46,648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디공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0.11.03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80,972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에이치에프지공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0.12.03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71,468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아이공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0.12.04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57,427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아이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1.03.08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지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1.03.08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티일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1.04.19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더블유일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1.06.02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아이일이에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1.06.07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에이치에프아이일이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1.06.07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에프앤아이특정금전신탁계정 | - | - | 특정금전신탁 | 56,545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하나금융파트너주식회사 | 2021.03.0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5층 | 금융업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VICTORYLIMITEDPARTNERSHIP | 2018.10.30 | 22 Grenville Street, St Helier, Jersey, JE4 8PX | 특수목적회사 | 563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VICTORYInvestmentCompanyLimited | 2018.10.30 | 22 Grenville Street, St Helier, Jersey, JE4 8PX | 특수목적회사 | 51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VICTORYGP(Jersey)LIMITED | 2018.10.30 | 22 Grenville Street, St Helier, Jersey, JE4 8PX | 특수목적회사 | 51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주식회사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 | 2019.11.19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31, 1층 11호(서초동) | 특수목적회사 | 17,666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주식회사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2 | 2019.07.18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21, 3층 323호 | 특수목적회사 | 50,645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DragononeinvestmentLimited | 2019.09.27 | Rooms 1806-08, 18/F, Tower Ⅱ, Admiralty Centre, 18 Harcourt Road, Admiralty, Hong Kong | 특수목적회사 | 175,646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QFLP | 2019.09.30 | Room 705, 2238 pudong avenue, 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 특수목적회사 | 175,231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북경순화 | 2019.10.18 | B0101-b15, 1st floor, building 2, yard 3, jiaotong university road, haidian district, Beijing | 특수목적회사 | 37,855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북경건호PFV | 2019.10.18 | 15th floor D of the 15th Floor Of the Military Arts Building, Zhongguancun South Street, Haidian District, Beijing, Beijing | 특수목적회사 | 167,908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K-REITLLC | 2019.10.14 | Corporation Trust Center, 1209 Orange Street, Wilmington, Delaware 19801 | 특수목적회사 | 97,228 | 상동 |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주식회사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3 | 2020.03.13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3층 | 특수목적회사 | - | 상동 | 해당사항없음 |
(주1) 해당 신탁은 총 21개의 신탁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중 4개의 신탁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주요 종속회사로 분류함.
2. 계열회사 현황(상세)
2021년 6월 30일 현재 당사의 계열회사는 다음과 같이 자회사 14개, 손자회사 23개, 증손회사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1 |
하나금융지주 (종목코드 : 086790) |
110111-3352004 |
- | - | ||
비상장 | 38 | 하나은행 | 110111-0672538 |
하나금융투자 | 110111-0208169 | ||
하나카드 | 110111-5505354 | ||
하나캐피탈 | 110111-0519970 | ||
하나생명보험 | 110111-0818463 | ||
하나자산신탁 | 110111-1714818 | ||
하나저축은행 | 110111-4781129 | ||
하나금융티아이 | 110111-0719695 | ||
하나펀드서비스 | 110111-2750283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110111-3440263 | ||
핀크 | 110111-6157823 | ||
하나벤처스 | 110111-6885656 | ||
하나에프앤아이 | 134111-0029773 | ||
하나손해보험 | 110111-2629355 |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해외현지법인 | ||
KEB하나뉴욕파이낸셜 | 해외현지법인 |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 해외현지법인 | ||
캐나다KEB하나은행 | 해외현지법인 | ||
PT Bank KEB Hana | 해외현지법인 | ||
독일KEB하나은행 | 해외현지법인 | ||
브라질KEB하나은행 | 해외현지법인 | ||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 해외현지법인 | ||
러시아KEB하나은행 | 해외현지법인 | ||
멕시코KEB하나은행 | 해외현지법인 | ||
Hana Bancorp, Inc. | 해외현지법인 | ||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 110113-0014702 | ||
하나지분투자관리(심천)유한공사 | 해외현지법인 | ||
하나발전인프라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110113-0018548 | ||
하나제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0014 | ||
하나카드 페이먼트 | 해외현지법인 | ||
PT.SINARMAS HANA FINANCE | 해외현지법인 | ||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 해외현지법인 | ||
PT.NEXT Transformtech Indonesia | 해외현지법인 | ||
에이치에프에프구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110114-0252152 | ||
하나-에버베스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8753 | ||
하나대체투자쉬핑전문투자형 사모1호 투자회사 |
110111-7638369 | ||
하나금융파트너 | 110111-7807013 | ||
KEB Hana Bank USA | 해외현지법인 |
㈜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임.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천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하나은행 | 비상장 | 2012.02.09 | 경영참여 | 12,124,025 | 1,071,916 | 100.00 | 14,964,696 | - | - | - | 1,071,916 | 100.00 | 14,964,696 | 379,447,695 | 1,866,623 |
하나금융투자 | 비상장 | 2005.12.01 | 경영참여 | 3,227,569 | 67,107 | 100.00 | 3,280,231 | 7,450 | 499,895 | - | 74,557 | 100.00 | 3,780,126 | 31,910,629 | 402,568 |
하나카드 | 비상장 | 2014.09.01 | 경영참여 | 1,115,797 | 226,113 | 85.00 | 1,107,809 | - | - | - | 226,113 | 85.00 | 1,107,809 | 8,209,017 | 153,396 |
하나캐피탈(보통주) | 비상장 | 2007.08.10 | 경영참여 | 524,677 | 21,478 | 100.00 | 542,644 | - | - | - | 21,478 | 100.00 | 542,644 | 10,868,713 | 173,150 |
하나캐피탈(우선주) | 비상장 | 2015.08.13 | 경영참여 | 63,284 | 2,000 | 100.00 | 63,284 | - | - | - | 2,000 | 100.00 | 63,284 | - | - |
하나생명보험 | 비상장 | 2007.08.10 | 경영참여 | 245,525 | 33,710 | 100.00 | 220,710 | - | - | - | 33,710 | 100.00 | 220,710 | 5,233,293 | 35,203 |
하나자산신탁 | 비상장 | 2010.03.10 | 경영참여 | 96,874 | 10,000 | 100.00 | 96,874 | - | - | - | 10,000 | 100.00 | 96,874 | 434,455 | 80,821 |
하나금융티아이 | 비상장 | 2005.12.01 | 경영참여 | 109,071 | 20,670 | 100.00 | 111,725 | - | - | - | 20,670 | 100.00 | 111,725 | 471,208 | 154 |
하나저축은행 | 비상장 | 2012.02.08 | 경영참여 | 184,405 | 15,000 | 100.00 | 146,645 | - | - | - | 15,000 | 100.00 | 146,645 | 1,843,758 | 18,002 |
하나펀드서비스 | 비상장 | 2015.12.29 | 경영참여 | 32,667 | 510 | 100.00 | 32,667 | - | - | - | 510 | 100.00 | 32,667 | 48,177 | 3,712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비상장 | 2016.05.26 | 경영참여 | 152,116 | 3,471 | 100.00 | 102,116 | 1,115 | 50,000 | - | 4,586 | 100.00 | 152,116 | 139,290 | 18,649 |
핀크(주3) | 비상장 | 2016.08.24 | 경영참여 | 51,000 | 6,630 | 51.00 | 16,211 | - | - | -4,270 | 6,630 | 51.00 | 11,941 | 35,311 | -19,302 |
하나벤처스 | 비상장 | 2018.10.04 | 경영참여 | 100,000 | 20,000 | 100.00 | 100,000 | - | - | - | 20,000 | 100.00 | 100,000 | 102,901 | 2,930 |
하나에프앤아이 | 비상장 | 2019.12.03 | 경영참여 | 327,479 | 34,975 | 99.70 | 227,480 | 20,000 | 99,999 | - | 54,975 | 99.81 | 327,479 | 1,460,594 | 12,273 |
하나손해보험 | 비상장 | 2020.05.27 | 경영참여 | 200,143 | 52,626 | 84.57 | 200,143 | - | - | - | 52,626 | 84.57 | 200,143 | 1,127,541 | -5,168 |
Hana Asset Management Asia | 비상장 | 2020.09.21 | 경영참여 | 636 | 250 | 100.00 | 214 | 500 | 422 | - | 750 | 100.00 | 636 | 206 | - |
합 계 | - | - | 21,213,449 | - | 650,316 | -4,270 | - | - | 21,859,495 | - | - |
(주1)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2020년 12월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주2) 위 회사는 모두 비상장임.
(주3)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음. 외부평가기관은 주식가치평가를 위해 자산접근법을 사용하였으며, 누적손실로 인한 순자산가액의 감소를 회수가능액에 반영하고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당반기 중 4,270백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음.
4. (하나은행) 예금업무(상세)
구 분 | 상품 종류 | 내용 및 특징 |
목돈마련을 위한 적립식 저축 |
하나의 여행 적금 | 마케팅 동의 및 재예치시 우대하고, 제휴사(하나투어)의 전용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여행하면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월 적립한도는 100 만원 이하입니다. |
하나 일리있는 적금 (2021.01.01 판매중단) |
마케팅 동의 및 삼성카드 이용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1년만기 적립식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10만원 (정액적립식) 입니다 | |
펫사랑 적금 | 반려동물을 위한 정액적립식 상품으로 가입기간은 1년, 월 적립한도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입니다. 펫사랑 서약, 하나카드 사용, 마케팅 동의시 우대금리 제공하며 부가서비스로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하나(단체)적금 | 동일 아파트 입주민 또는 동인 기업체임직원이 단체거래시 우대하는 적립식 예금으로 우대금리 중 단체가입 우대금리는 가입당시 하나은행 영업점과 사전협의가 완료된 단체로 협의된 금리를 신규시에 제공합니다.적립하도는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이며, 1인1계좌 신규가능합니다. |
|
금연성공적금 | 정부의 금연지원 서비스를 통한 금연 성공 판정시 특별금리를 제공하며, 금연 응원 문자알람 서비스를 신청시 매일 1회 금연 응원 문자를 발송하며 저축액을 문자회신하면 적금으로 이체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매일 저축한도는 1천원~1만원 이하입니다. |
|
평생군인적금 | 직업군인 전용상품으로 급여이체 등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월 한도는 10원~30만원 이하입니다. |
|
제휴적금 | 제휴사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하여 가입하고 만기해지 시 우대금리 제공하는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1천원 이상 20만원 이하입니다. |
|
마이트립(MyTrip)적금 (일반형) (2020.07.01 판매중단) |
가입 전 마케팅동의, 온라인채널 가입, 하나카드 결제실적으로 만기해지시 우대금리 제공하는 상픔으로 월 적립한도는 월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입니다. |
|
마이트립(MyTrip)적금 (마일리지I형) (2020.07.01 판매중단) |
특정 하나카드 결제실적을 보유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2,000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1년만기 적립식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입니다. |
|
마이트립(MyTrip)적금 (마일리지II형) (2020.07.01 판매중단) |
특정 하나카드 결제실적을 보유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3,000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1년만기 적립식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입니다. |
|
내맘적금 | 가입목적에 따라 만기, 자동이체주기, 가입액 등을 내맘대로 정하는 적립식예금으로 적립한도는 가입자 1인당 매월 1천원이상 500만원 한도입니다. 예금주명 또는 별칭을 상품명에 지정 가능합니다. |
|
하나원큐적금 | 모바일전용 상품으로 마케팅 동의만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적립한도는 매월 1천원이상 20만원 이하입니다. | |
하나 아동수당 적금 (2021.04.30 판매중단) |
가입대상은 아동수당법 제4조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로 실명의 개인이며 만6세이하 아동으로 외국인은 가입불가합니다. 적립방법은 정액적립식이며 납입한도는 1천원이상 10만원 이하이며 아동수당입금/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
하나더적금 (2020.02.06 판매중단) |
판매기간에만 가입가능한 특판상품으로 온라인 신규, 자동이체 실적 및 만기해지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입니다. - 판매기간 : 2019.01.25 ~ 2019.02.22 - 판매기간 : 2019.03.12 ~ 2019.04.30 - 판매기간 : 2020.02.03 ~ 2020.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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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년희망통장 | 적립금을 불입하면, 위탁기관에서 시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요건 충족 시 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15만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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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 병역의무 수행자들 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군급여이체, 카드결제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10원 이상 20만원 이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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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하나 월복리적금 | 급여이체 손님을 위한 상품으로, 급여이체 실적 및 온라인 신규, 재예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월 적립한도는 분기당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입니다. |
|
연금하나 월복리적금 | 연금이체 손님을 위한 상품으로, 연금이체 실적 및 온라인 신규, 재예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월 적립한도는 분기당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입니다. |
|
주거래하나 월복리적금 | 주거래 손님을 위한 상품으로, 각종 이체 실적 건수 및 온라인 신규, 재예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월 적립한도는 분기당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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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더블업 (Double-up) 적금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함께 가입하고, 만기까지 청약을 유지하면 적용 금리를 두 배로 우대해드리는 적립식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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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머니세상 적금 (2021.06.30 판매중단) |
하나멤버스 회원손님이 예금의 만기이자를 하나머니로 적립동의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하나카드사의 1Q카드 결제실적까지 보유하면 예금이자의 세금만큼 하나머니로 돌려드리는 적립식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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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하나 적금 (2019.06.21 판매중단) |
KEB하나은행 통합 1주년을 기념하여 첫거래손님/단체손님/장기 주거래손님 등을 우대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이고 정기적립식, 자유적립식중 적립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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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하나 적금 (2020.07.01 판매중단) |
2030 유스손님을 위한 전용 상품으로, 첫거래 및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자동 재예치로 최장 10년까지 예치가 가능한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1천원 이상 30만원 이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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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 (2018.10.31 판매중단) |
주거래통장 가입ㆍ간단한 이체거래ㆍA/C Infoㆍ하나멤버스ㆍISA 가입 및 이용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1천원 이상 50만원 이하이고, 하나머니로 월 50만원까지 추가적립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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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Together 적금 (2020.04.29 판매중단) |
개인이 1인 2계좌까지 가입 가능하며, 하나은행 주거래은행 약속 메시지 작성시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상품으로, 월적립한도는 정액적립식 1천원 이상 5백만원, 자유적립식 1천원 이상 1백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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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지킴이 적금 (2018.08.28 판매중단) |
군인 또는 입영예정자가 가입할 수 있는 군 전용 적립식 상품으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금연서약/자격증취득/ 포상휴가 등 건강하고 보람찬 군생활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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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샷 골프적금 (2020.04.29 판매중단) |
골프 애호 고객을 우대하는 적금으로 골프라운딩 사진 및 스크린골프장 스코어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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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랑적금 | 개인 및 법인이 가입 가능하며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가입계좌 수에 따라 가입자가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 후원금이 제공됩니다. | |
Let's go 브라질 오!필승코리아적금2014 (구 하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개인이 가입가능한 시즌제 월드컵상품으로, 한국대표팀의 월드컵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
순천만정원 사랑적금 (2021.06.30 판매중단) |
개인 및 법인이 가입 가능하며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순천지역의 관광지와 순천만정원 운영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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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건강 S라인적금 (2018.10.15 판매중단) |
개인이 가입 가능하며 건강생활 서약 및 실천, 나눔 실천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 |
KEB하나 재형저축 (구 하나은행) (2016.01.01 판매중단) |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식 장기저축상품으로 이자소득세가 면제(단 농특세 부과)됩니다. 가입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이고, 분기입금한도 3백만원, 가입기간은 7년, 만기 도래 시 3년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단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3년간 확정금리를 제공하고, 3년 경과시 고시이율로 변동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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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고정금리 재형저축 (구 하나은행) (2016.01.01 판매중단) |
상품내용은 KEB하나 재형저축과 동일하며, 적용금리만 가입시 고시이율로 7년간 고정되는 상품입니다. | |
168 적금 (2020.07.01 판매중단) |
개인이 가입 가능하며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1,000달러 이상 해외송금을 위해 이 적금을 중도해지 시 가입시점의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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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 적금 | 개인 및 법인이 가입 가능하며, 은행거래 또는 기부실적 보유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고객이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이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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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의 나눔 적금 (2021.01.01 판매중단) |
개인이 1인 2계좌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장기기증희망 및 기부활동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계좌당 100원씩을 은행이 (재)바보의 나눔에 후원금으로 기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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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원 적금 (2021.06.30 신규중단) |
개인이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객의 소원별 목표 불입 금액을 달성 및 하나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자동 적립 서비스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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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크릿 적금 (2017.05.10 판매중단) |
개인이 1인 2계좌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2명 이상 함께 가입 및 나를 위한 투자 시 또는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하나카드의 씨크릿카드의 포인트를 적금으로 자동 불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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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무 적금 (2018.05.08 판매중단) |
만18세 이하 개인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저축횟수 및 은행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희망대학 합격시 만기전 3년 기간동안 연 2.0%의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
늘~하나 적금 (2020.04.29 판매중단) |
개인이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하나은행 단골고객에게 자동이체 횟수 및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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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만세 적금(구 하나은행)(2015.09.01 판매중단) | 개인이 1인 2계좌까지 가입 가능하며, 광복70주년을 기념하여 나라사랑 댓글 온라인 등록시 우대금리 0.2% 제공 및 계좌당 815원의 기부금을 애국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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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복리 적금 (구 하나은행) (2012.12.31 판매중단) |
만18세 이상 개인인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 7년, 분기한도 3백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연복리 적립식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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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근로적금 (구희망엔지니어적금) (2019.03.04 판매중단) |
기업 담당자가 승인한 실명의 개인(기업 근로자)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본인 적립 시 기업에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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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II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보건복지부[희망 내일키움통장 사업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이 가입하며, 가입자가 목돈마련을 위해 적립금을 납입하면 운영지침에서 정한 지원금관리기관에서 지원금을 적립하고, 운영지침의 요건을 충족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통장(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제휴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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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해 적금 (2018.05.08 판매중단) |
만14세 이하 개인이 가입 가능한 어린이 전용 상품으로, 예금주 본인의 거래실적 뿐 아니라 대표가족 거래실적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가족거래 결합상품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통장에 인자해주는 부가서비스도 제공하며, 월 적립한도 50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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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꿈하나 적금 | 만18세 이하 개인이 가입 가능한 어린이, 청소년 전용 적금으로 자동재예치기능, Happy Year 특별금리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중도인출서비스로 2회까지 기본금리가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예금주명 또는 별칭을 상품명에 인자가능하며, 분기당 납입한도 150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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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행복통장 | 통일부[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에 따라 지원금관리기관이 가입 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이 가입하며, 가입자가 목돈마련을 위해 적립금을 납입하면 운영지침에서 정한 지원금관리기관에서 지원금을 적립하고, 운영지침의 요건 충족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통장(통일부 미래행복통장사업 제휴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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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생명지킴이 적금 (2018.10.31판매중단) |
119생명번호 서비스 가입희망 고객에게 통장에 생명번호를 인자해주고, 주거래통장 가입·간단한 이체거래·하나멤버스· ISA 가입 및 이용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1천원 이상 50만원 이하이고, 하나머니로 월 50만원까지 추가적립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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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필승코리아 적금 2016 (2018.04.16 판매중단) |
개인이 가입가능한 시즌제 상품으로, 2016년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올림픽축구 국가대표팀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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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필승코리아 적금 2018 (2021.04.30 판매중단) |
각종 국내외 축구대회 개최를 기념하여 판매하는 적금 상품으로 개인이 가입가능하며 온라인 채널에 익숙한 Youth손님과 노년층, 장애인 손님까지 우대하며, 계약기간 월단위 자유지정 및 월3백만원 적립한도로 장,단기 목적자금 마련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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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주거래통장 가입ㆍ간단한 이체거래ㆍ하나멤버스ㆍISA 가입 및 이용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1천원 이상 50만원 이하이고, 하나머니로 월 50만원까지 추가적립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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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엔 월복리적금 (2018.10.15 판매중단) |
매월 이자의 이자가 붙는 월복리 자유적립식 적금. 1인당 월 3백만원 이내에서 원단위로 불입가능하며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신규가입시는 만원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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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가족적금 (2021.04.30 판매중단) |
개인, 개인사업자로 1인1계좌, 1만원이상 1,000만원이내 원단위 1,2,3년제 가입가능하며, 가족 2명 이상 동시가입, 다자녀가정, 대가족 및 본인명의 당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원화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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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법인 -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60개월 이하(월단위) - 적립금액 : 1천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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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부금 | 계약기간을 지정하고 정액저축 또는 자유저축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가입기간 및 적립금액 ①자유적립식: 6개월이상 5년이하 (일단위),1회 1천원이상 ②정액적립식: 6개월이상 5년이하 (월단위),1회 5천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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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금 | 계약기간 동안 수시로 적립이 가능한 자유 적립식 상품입니다. | |
매일매일 부자적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가입기간을 6~60개월 범위내에서 월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최종해지분 포함 5회까지 분할인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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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트너적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상품으로, 월부금 1,000이상 제한없이 정기적립이 가능하고, 고객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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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재형저축 (구 외환은행) (2016.01.01 판매중단) |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식 장기저축상품으로 이자소득세면제(단 농특세 부과), 가입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자(총급여액 5천만원이하)또는 사업소득자(3천500만원 이하)인 고객,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자(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이하)이며 분기입금한도 300만원, 가입기간은 7년, 3년범위에서 1회에 한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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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녀성공기적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만18세미만 청소년이 가입가능하고 성장과 공부,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패키지상품으로 금리우대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자유적립식 예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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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One Pack 적금 (2021.04.30 판매중단) |
실명의 외국인 개인이 가입가능하고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제공을 하며, 적금 해지후 해외송금하는 경우 외화송금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적금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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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고빙고 적금 (2017.05.10 판매중단) |
만 18세이상 30세이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전용 적금으로 만기 1,2년제, 매월 1백만원내 자유적립 적금입니다. 신입사원우대, 목표달성우대, 친구추천우대 등을 통하여 우대금리 및 빙고금리를 만기해지시 추가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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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나눔 적금 (2019.06.21 판매중단) |
사회적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적금으로 매월 30만원이내 자유적립하며 만기해지시 만기 축하금리 연3.0%를 추가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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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클릭적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온라인전용 상품으로 스마트폰뱅킹을 통하여 신규시 본인명의 My 스마트북통장을 보유한 경우 연0.2% 추가우대금리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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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샷 골프적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만 18세이상 골프 애호 고객 또는 골프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고객을 우대하는 적금으로 골프라운딩사진, 스크린골프장 스코어카드 제시하는 경우 골프업종 종사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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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Gifting (셀프-기프팅)적금 (2021.06.30 판매중단) |
실명의 개인이 1만원이상 20만원이내에서 가입가능하고 온라인상 선물퍼즐을 완성하거나, 신규고객, 추가거래보유, 친구추천, 자동이체시에 우대금리를 최고1.8% 제공하는 적금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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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만세 적금 (구 외환은행) (2015.09.01 판매중단) |
실명의 개인대상으로 광복 70주년 기념하여 나라사랑 댓글 온라입 등록시 우대금리 0.2% 제공 및 계좌당 815원의 기부금을 애국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상품입니다. 만기1,2,3,5년제로 불입한도는 정기적립식 월5백만원, 자유적립식 월1백만원입니다. | |
행복Together 적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법인 통합기념 적금상품으로 온라인뱅킹으로 통합 축하메시지 작성시 우대금리 연0.3% 제공 및 '15.11월말까지 판매되는 계좌당 1,000원의 기부금을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은행부담으로 기부합니다. 만기1,2,3,5년제로 불입한도는 정기적립식 월5백만원, 자유적립식 월1백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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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해 적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만 14세 이하 개인이 가입 가능한 어린이 전용 상품으로, 예금주 본인의 거래실적 뿐 아니라 대표가족 거래실적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가족거래 결합상품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통장에 인자해주는 부가서비스도 제공하며, 월 적립한도 50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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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생명지킴이 적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119생명번호 서비스 가입희망 고객에게 통장에 생명번호를 인자해주고, 주거래통장 가입ㆍ간단한 이체거래ㆍ하나멤버스ㆍ ISA 가입 및 이용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1천원 이상 50만원 이하이고, 하나머니로 월 50만원까지 추가적립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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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팬사랑 적금 | 스포츠 종목에 따라 각 회차별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상품명 중 "(스포츠)"는 회차별 스포츠 종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며 월 100만원 한도내에서 가입가능합니다. (K리그)팬사랑 적금 - 판매기간 : 2017.05.19~2017.08.31 - 좋아하는 K리그팀 선택 및 응원, K리그 퀴즈 맞추기, 축구경기장 금리우대쿠폰 잡기 등 K리그를 즐기면서 우대금리를 받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LPGA)팬사랑 적금 - 판매기간 : 2017.09.08~2017.10.09 - 2017 LPGA 하나은행 챔피언십 개최를 기념하여,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하고 대회 우승자 맞추기 퀴즈에 도전할 수 있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시티즌)팬사랑 적금 - 판매기간 : 2020.03.02~2020.06.30 - 대전 하나 시티즌 팬사랑 적금으로 첫거래/청약가입/주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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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얼마니? 적금 | 매일매일 저축하는 일일 재테크 적금으로, SNS로 적금 추천/문자(텍스트뱅킹)로 저축하는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 12개월~36개월이며, 일일한도 5만원/월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적립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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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핀크 적금 (2021.01.29 판매중단) |
SK텔레콤 이용고객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적금으로 SK텔레콤통신비 자동이체 실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가입대상은 SK텔레콤이용고객이면서 핀크회원이며, 계약기간은 12개월, 24개월이며, 월 5만원/10만원/15만원 중 선택하여 정액 적립식으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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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적금 (2021.04.30 신규중단) |
개인이 1인1계좌만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적금 입금시 하이(HAI)뱅킹으로 입금하면 매월 금리우대 혜택을 주며, 만기된 원금의 합계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하이(HAI)뱅킹을 통한 적금 미납시 손님에게 납부 응원메시지도 발송하는 자유적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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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된 평창 적금 (2018.03.24 판매중단)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는 특판상품으로, 월부금 자동이체/간단한 이체성거래 시 최대 연0.8%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만기시 최대2회 재예치를 통해 최초 가입시 설정한 조건으로 자동 재신규되는 효과를 드리는 적금입니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월1만원 이상2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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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365적금 | 하나멤버스 앱을 통해 건강서비스(걸음수 데이터)를 연동하여 자신의 의지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액적립 상품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매월 1천원 이상 20만원 한도 내에서 적립이 가능합니다. | |
손님케어적금 | 고객센터를 통해 신규 가입할 경우, 손님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손님케어센터 전용상품으로, 기간은 1년이며, 적립한도는 매월 1천원 이상 20만원 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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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을 늘리기 위한 저축 |
하나 더예금 | 2021.2.1 출시하여 1조원 한도 소진시까지 판매하는 정기예금으로 가입한도는 1인당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이며 이 예금 가입월 말일까지 적립식상품을 추가로 가입하고 이 예금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적금을 만기해지한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언제나 청춘 정기예금 | 만 60세 이상 개인이 가입 가능한 1년제 정기예금으로 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내입니다. 공적연금 이체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부가서비스로 무료보험서비스(보이스/메신저 피싱 등)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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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드림 정기예금 (2019.01.08 판매중단) |
판매기간에만 가입가능한 특판상품으로 가입금액은 5백만원 이상 입니다. - 판매기간 : 2019.1.2~2019.1.8 - 상품명 변경 : 특판 정기예금19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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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정기예금190228 (2019.03.07 판매중단) |
(구)황금드림 정기예금으로 판매기간에만 가입가능한 특판상품으로 가입금액은 5백만원 이상입니다. - 판매기간 : 2019.2.28~20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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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정기예금191111 (2019.11.23 판매중단) |
판매기간에만 가입 가능한 특판상품으로 온라인채널가입, 마케팅동의, 만기해지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가입금액은 1인당 5백만원 이상 5억원 이하입니다. 판매기간 2019.11.11~2019.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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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머니세상 정기예금 (2021.04.30 판매중단) |
하나멤버스 회원손님이 예금의 이자를 하나머니로 적립동의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하나카드사의 1Q카드 결제실적까지 보유하면 예금이자의 세금만큼 하나머니로 돌려드리는 정기예금 상품으로, 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입니다. | |
두리하나 정기예금 (2018.10.15 판매중단) |
KEB하나은행 통합 1주년을 기념하여 가족거래손님/타인 추천손님/비활동손님 등을 우대하는 1년제 거치식 상품으로, 1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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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Together 정기예금 (2019.09.25 판매중단) |
개인이 5천만원 이내에서 가입 가능하며, KEB하나은행 통합축하 메시지 작성시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1년제 거치식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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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knowhow 연금예금 | 개인이 가입 가능하며, 고객 스스로 라이프사이클에 맞추어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 가능한 예금상품으로 최장 30년까지 원리금 지급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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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 정기예금 | 개인이 1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내에서 가입 가능하며, 하나은행 거래고객에게 이체성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1년제 거치식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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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빅 정기예금 (2021.04.30 판매중단) |
개인이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내에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하나카드 신규 및 유실적 거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소액예금 우대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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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사랑 정기예금 (2017.05.10 판매중단) |
개인이 3백만원 이상 1~3년 기간 내에서 월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매월 원리금을 지급받아 수익증권상품을 분할매수할 수 있는 거치식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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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DA형 정기예금 (2019.06.21 판매중단) |
개인이 3백만원 이상(온라인뱅킹은 1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며, 단기금융상품인 MMDA와 정기예금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으로, 3개월이내 중도해지시 높은 중도해지금리를 제공하는 1년제 거치식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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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CD) | 무기명으로 발행되는 증서로서,양수/양도가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가입기간 : 30일 이상 5년 이하 - 적립금액 : 액면금액 1천만원 이상 - 기 타 : 중도해지불가, 예금자보호 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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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정기예금 | 개인이 3백만원 이상(온라인뱅킹은 1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며, 3개월 연동금리 적용으로 매3개월마다 중도해지 시 높은 중도 해지금리를 적용하는 1년제 거치식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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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큐 정기예금 | 하나원큐뱅킹 거래 손님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전용상품으로 1백만원이상 3천만원이내 가입이 가능합니다. | |
1년 연동형 정기예금 | 1년단위로 최장 15년까지 가입이 가능한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 |
고단위 플러스 | 개인 또는 법인이 1백만원 이상(온라인뱅킹은 1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며, 금리확정형/금리연동형 선택이 가능하고, 1개월 이상~5년 이하 기간내에서 예치할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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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연동 정기예금 (2020.04.29 판매중단) |
개인 및 법인이 1천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며, 매3개월마다 시장금리(CD91일물) 변동에 따라 금리가 변동적용되는 6개월/1년/2년/3년 만기의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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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팟(BIG POT) 정기예금 (2020.04.29 판매중단) |
개인이 1개월~3년 기간내에서 가입 가능하며, 적금처럼 추가입금이 가능한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 |
지수플러스 정기예금 | 개인 및 법인이 가입 가능하며, 지수에 연동하여 이율을 결정하는 정기예금으로, 정기예금의 안정성(원금보장)과 투자상품의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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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만세 정기예금 (구 하나은행) (2015.09.01 판매중단) |
개인이 5천만원 이내에서 가입 가능하며, 광복70주년을 기념하여 나라사랑 댓글 온라인 등록시 우대금리 0.2% 제공 및 계좌당 815원의 기부금을 애국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1년제 거치식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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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정기예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행에 따라 만기시 자동재예치가 되는 ISA편입용 정기예금입니다. 가입기간은 3개월/6개월/1년/2년/3년, 최저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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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필승코리아 정기예금 2016 (2018.04.16 판매중단) |
개인이 가입가능한 시즌제 상품으로, 2016년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올림픽축구 국가대표팀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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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 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예금입니다.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가입기간 ① 일시지급식 : 1개월 이상 1년 이하(일단위), 2년 이상 5년 이하(연단위) ② 이자지급식 : 1개월 이상 3년 이하(일단위), 4년, 5년(연단위) - 적립금액 : 1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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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큰기쁨예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실세금리가 반영된 만기 3년이하 확정금리 정기예금입니다. | |
안심증여신고 정기예금 (구 외환은행) (2016.03.01 판매중단) |
증여신고대행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은행의 협약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증여신고를 무료로 대행해드리며, 최장 10년이내 연 단위로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하고 1년마다 실세금리가 반영된 이율을 변경 적용하여 장기 상품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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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One Pack 정기예금 (2018.10.15 판매중단) |
실명의 외국인 개인이 가입가능하고 예금해지후 해외송금하는 경우 외화송금수수료가 1회 면제되는 정기예금입니다. | |
Best Choice정기예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원금이 보장되며, 주가, 환율 등 시장지수 변동율에 따라 추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정기예금입니다. | |
행복knowhow 연금예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실명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연금지급식 정기예금으로 은퇴후 국민연금수령전까지 소득공백기에 대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기 1년이상 5년이내 연단위 지정하며, 금리는 매1년단위로 변동적용. 가입시 거치후 연금식 또는 즉시연금식에서 정하며 만기에 수령을 희망하는 금액은 "만기해지금액" 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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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어음 |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원어음(상업어음 또는 무역어음)을 근거로 발행하는 배서양도가 가능한 어음입니다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가입기간 : 30일 이상 1년 이하 - 적립금액 : 액면금액 1천만원이상 - 기 타 : 중도해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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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원달러예금 (구 외환은행) (2014.12.20 판매중단) |
정기예금이자를 원화, 달러, 엔화 중에서 선택하여 수령 가능. 가입후 3개월이상 경과한 고객이 외환거래를 위해 분할해지 또는 중도해지시 특별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 |
Yes실세금리정기예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매 이율변동주기 도래일 당시의 금리로 자동변경되는 정기예금으로, 가입금액은 1천만원이상, 가입기간은 3개월이상 3년이내 월단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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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CD연동정기예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매 3개월마다 91일물 CD유통수익률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를 변경 적용하는 정기예금으로, 가입금액은 5백만원이상,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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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자동회전정기예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최장 15년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자동갱신되며, 매갱신시점의 1년제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합니다. | |
e-파트너정기예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인터넷전용상품으로 가입제한은 없습니다. 1백만원이상 1개월에서 36개월 월단위로 가입가능합니다. | |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들을 위한 전용상품입니다. 1원이상 1개월이상 60개월이내에서 월,일로 가입가능합니다. | |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연금지급형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들을 위한 전용상품입니다. 1백만원이상 5년이상 50년이하 연단위로 가입가능하며, 연금지급주기는 1,3,6,12개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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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필승코리아 정기예금 (구 외환은행) (2014.06.17 판매중단) |
대한민국 축구팀의 2014년 6월 국제축구대회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 |
대한민국만세 정기예금 (구 외환은행) (2015.09.01 판매중단) |
실명의 개인대상으로 광복70주년 기념하여 나라사랑 댓글 온라인 등록시 우대금리 0.2% 제공 및 계좌당 815원의 기부금을 애국관련 단체에 기부합니다. 1년제로 1인당 5천만원 이내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행복Together정기예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실명의 개인대상으로 법인통합 축하메시지를 온라인 등록시 우대금리 연0.3% 제공 및 '15. 11월말까지 판매되는 계좌당 1,000원의 기부금을 청년취업지원사업에 기부합니다. 1년제로 1인당 5천만원 이내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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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된 평창 정기예금 (2018.02.19 판매중단)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는 특판상품으로, 카드결제실적 보유 및 비대면채널 신규시 연0.3%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만기시 최대2회 자동재예치되는 정기예금입니다. 가입기간은1년이며, 1인당 최대3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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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위한 목적부 저축 |
주택청약예금 (구 외환은행) (2015.09.01 판매중단) |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가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분양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상품입니다. |
주택청약부금 (구 외환은행) (2015.09.01 판매중단) |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이상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가 매월 약정납입일에 일정금액을 자유로이 납입하여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분양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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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판매중단) |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1세대 1계좌, 미성년자인 단독세대주 가입불가 - 가입기간 : 국민주택등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적립금액 : 매월 2만원이상 10만원이내 5천원 단위로 자유적립 - 상품특징 : ① 국민주택등의 우선청약권을 부여하는 저축 ② 연말정산시 당해년도 납입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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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부금 (판매중단) |
-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가입기간 : 3년 ~ 5년 월단위 - 적립금액 : 월부금 5만원 ~ 50만원 이내 원단위로 자유적립 - 상품특징 : ① 매월 부금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②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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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예금 (판매중단) |
-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가입기간 : 1년 (입주자로 당첨이 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 - 적립금액 :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별 예치금에 따라 차등(200 ~ 1,500만원) - 상품특징 : 일정 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택을 분양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부 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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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 -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 가입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 적립금액 :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부터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납입회차별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한 회차당 금액의 끝수가 10원미만일 때 입금 불가) - 상품특징 : ① 일정기간 경과하고 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청약종합통장 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도 청약 할 수 있습니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96만원)을 소득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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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2018.07.31 판매) |
- 가입대상 :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이고,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3년이내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가입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적립금액 :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부터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 1,500만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한 회차당 금액의 끝수가 10원미만일 때 입금 불가) - 상품특징 : ①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5%의 우대금리 추가제공(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최대10년까지) ②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연간불입액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혜택 적용(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③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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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
하나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주택담보 노후연금(주택연금) 수급자의 연금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 |
영하나플러스 통장 | Youth손님(만30세 이하)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카드 유실적시 또는 타인으로부터 월 10만원 이상 입금시 다양한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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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 | 군인연금 수급자의 기본적인 연금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 |
급여하나 통장 | 직장인을 위한 급여 전용통장으로, 급여이체 실적 보유시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35세 이하 고객은 매일의 최종 잔액중 1백만원 이하에 대해 금리우대가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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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하나 통장 | 연금 입금 손님을 위한 전용통장으로, 연금이체 실적 보유시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중 1백만원 이하에 대해 금리우대가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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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하나 통장 | 주거래손님을 위한 전용통장으로, 주거래 이체실적에 따라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상품입니다. | |
뱅크월렛 카카오통장 (2017.05.10 판매중단) |
만14세 이상 개인이 가입 가능하며, 뱅크월렛(또는 N월렛) 연결계좌 등록 시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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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 (2018.10.15 판매중단) |
이 예금으로 연금이체 시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단한 이체거래 시 전자금융수수료 및 자동화기기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하는 주거래 우대통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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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랑통장 | 개인 및 법인이 가입 가능하며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전자금융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가입계좌 수에 따라 가입자가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 후원금이 제공됩니다. | |
Young 하나 통장 (2020.02.07 판매중단) |
기존 와삭바삭통장을 개정한 상품으로, 만35세 이하 개인이 가입 가능하며, 대학생 및 유스고객을 대상으로 은행거래 시 수수료면제 및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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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 통장 | 개인 및 법인이 가입 가능하며, 개인에 한해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전자금융수수료 면제서비스 제공 및 고객이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이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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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의 나눔 통장 (2021.01.01 판매중단) |
개인이 가입 가능하며, 장기기증희망등록자 또는 바보의 나눔 체크카드 보유자에게 전자금융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가입계좌당 100원씩을 은행이 (재)바보의 나눔에 후원금으로 기부합니다. | |
수퍼플러스 | 개인 및 법인이 가입 가능하며,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시장금리변동부 예금입니다. | |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2018.10.31 판매중단) |
개인이 가입 가능하며, 이 예금으로 급여이체하는 고객 또는 하나멤버스회원에게 수수료면제 서비스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
부자되는 가맹점통장 (구 하나은행) (2015.11.02 판매중단) |
개인사업자만 가입 가능하며, 이 예금으로 하나카드 또는 비씨카드 가맹점대금 입금 시 전자금융수수료를 월100회 면제 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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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통장 (2017.05.10 판매중단) |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급여, 카드, 송금 거래 시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및 환율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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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팟 슈퍼 월급통장 (2016.06.07 판매중단) |
만18세 이상 만35세 이하 개인이 가입 가능하며, 급여이체 시 50~200만원 구간에 대해 연 1.5%의 우대금리 제공 및 전자금융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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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팟(BIGPOT) 통장 | 개인이 가입 가능하며, 하나금융투자의 CMA계좌간 자금이체 시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 및 스윙/역스윙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은행거래 시 전자금융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모임통장 | 모임 및 단체 등의 회원관리, 회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임전용 입출금 통장입니다. | |
기부금통장 (2019.06.21 판매중단) |
법정기부대상단체 및 지정기부대상단체가 가입대상이며, 기부금납입증명서 대행 발급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부금단체 전용계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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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행복지킴이통장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금등의 수급금,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수급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자의 입금이 가능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당행 CD/ATM을 이용한 당행 계좌 마감후 당행이체 및 인출수수료 면제되는 통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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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국민연금안심통장 | 실명의 개인으로 국민연금 급여 수급자에 한함(1인1계좌)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되는 전용통장으로 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계좌,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당행 CD/ATM을 이용한당행 계좌 마감후 당행이체 및 인출수수료 면제되는 통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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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희망지킴이통장 | 실명의 개인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금 수급자에 한함(1인1계좌) 산업재해보상금만 입금되는 전용통장으로 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계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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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퇴직공제금지킴이통장 | 실명의 개인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 수급자에 한함(1인1계좌) 퇴직공제금만 입금되는 전용통장으로 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계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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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 | 실명의 개인으로 사학연금공단의 사학연금 수급자에 한함(1인1계좌) 사학연금만 입금되는 전용통장으로 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계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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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나로통장 (구.건설애통장) |
건설근로자인 실명의 개인으로 급여이체 시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통장입니다. | |
하도급협력대금통장 (Ezbaro) (2019.09.30 판매중단) |
정부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한국연구재단과 협약한 하도급협력대금통장입니다. | |
하도급협력대금통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9.09.30 판매중단) |
정부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약한 하도급협력대금통장입니다. | |
KEB하나 동반성장통장 (2016.04.06 판매중단) |
산업통상자원부의 하도급관리지급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 용도의 입출금통장입니다. | |
하도급지킴이통장 (구 하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조달청의 하도급관리지급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 용도의 입출금 통장입니다. | |
하도급협력대금통장 (2016.04.11 상품명 및 약관 개정) |
정부기관(조달청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운영하는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텝, 공공발주하도급관리시스템, 대금e바로, 클린PAY, 한수원PMS, 기타 이와 유사한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주한 공사 또는 사업의 대금 및 임금이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기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급이체 시스템 전용통장입니다. | |
119생명지킴이 통장 (2018.10.31 판매중단) |
119생명번호 서비스 가입희망 고객에게 통장에 생명번호를 인자해주는 상품으로, 연금(급여)이체 있으면 금리우대 및 수수료 우대 혜택이 제공되고, 생활비 지정일이체나 카드실적 평잔실적,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등이 있어도 각종 금융수수료가 면제되는 입출금 통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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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 실명의 개인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기본적인 연금수급자에 한함. 공무원연금만 입금되는 전용통장으로 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계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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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 가입대상 및 예치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 |
저축예금 | 초입금 및 예치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실명의 개인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여성 파트너 예금 (구 외환은행) (2014.12.20 판매중단) |
여성만 가입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기념일 알리미서비스 및 급여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계좌 보유 고객에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터넷뱅킹, CD/ATM수수료, 환전시 우대) | |
Wingo 통장 (2016.10.17 판매중단) |
만14세이상 만30세이하의 국민인 개인 및 유학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개인이 가입대상이며, 하나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금융수수료 및 환율우대를 제공합니다. | |
비즈니스예금 (구 외환은행) (2014.12.20 판매중단)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대상 상품입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매일의 최종 잔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 (0∼2.0%)하고,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터넷뱅킹, CD/ATM수수료 우대, 대출금리 우대, 신용카드 연회비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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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파트너 통장 (구 외환은행) (2015.11.02 판매중단)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가맹점 결제계좌 등록하여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신용 카드결제계좌 및 사용실적 보유하거나 예금평잔 50만원이상일 경우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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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엔 통장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직장인을 주요 타겟으로한 패키지형 수시입출금 통장입니다. 이 통장으로 급여이체 또는 하나카드 결제계좌지정 및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점내 타행 ATM인출수수료와 전자금융 이체수수료가 면제되며, 가입대상은 만18세이상 개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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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큐통장 (구 외환은행) (2014.12.20 판매중단) |
교육에 관심이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업종에 특화된 에듀 Q 신용 또는 2X카드 사용실적이 있거나 에듀Q체크카드 20만원이상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입출금 통장입니다. 만18세 이상의 실명의 여성 개인만 가입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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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knowhow주거래 우대통장(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실명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연금(급여)이체 있으면 금리우대 및 수수료 우대 혜택이 제공되고, 생활비 지정일이체나 카드실적, 평잔실적,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등이 있어도 각종 금융수수료가 면제되는 입출금 통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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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행복지킴이통장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기초생활수급자,기초노령연금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의 수급금의 입금이 가능한 통장으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당행 CD/ATM을 이용한 당행 계좌 마감후 당행이체 및 인출수수료 면제되는 통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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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국민연금 안심통장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실명의 개인으로 국민연금 급여 수급자에 한함(1인1계좌)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되는 전용통장으로 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계좌입니다.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당행 CD/ATM을 이용한 당행 계좌 마감후 당행이체 및 인출수수료 면제되는 통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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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녀성공기통장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만 18세이하 청소년 가입대상으로 제공조건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내자녀성공기적금 또는 안심증여신고정기예금 보유고객,Wingo 체크카드사용실적이 있는 고객) 당행/타행 출금수수료가 면제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입니다. | |
Easy-One Pack 통장 | 실명의 외국인 개인 및 외국인 개인사업자 가입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실적이나 급여이체실적이 있는경우 전자금융 이용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등이 면제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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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스마트북통장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스마트폰 전용앱(My스마트북)을 통하여도 거래가능한 온라인전용상품으로 이 통장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당행 CD/ATM 이용한 당행계좌의 인출수수료 면제되고 급여 또는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타행 CD/ATM 출금수수료도 면제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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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동반성장기업통장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산업통상자원부의 하도급관리지급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 용도의 입출금통장입니다. | |
KEB하나 하도급지킴이통장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조달청의 하도급관리지급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 용도의 입출금 통장입니다. | |
YES점프예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매일의 최종잔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합니다. | |
YES증권점프예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은행계좌와 증권계좌를 연결하여 증권거래대금의 관리 및 입출금을 은행계좌를 통하여 처리하는 은행ㆍ증권 연계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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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골드점프예금 | 법인 가입대상 수시입출금 예금으로 출금시마다 매일의 최종잔액에 따라 차등금리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 |
기업자유예금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가입 가능한 예금입니다. | |
당좌예금 |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수단으로 이용할수 있는 예금입니다. | |
가계당좌예금 |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이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 |
힘내라! 직장인 우대통장 (2018.10.15 판매중단) |
만 18세 이상~만35세 이하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금리 우대 및 각종 수수료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 |
SKT통신비 결제 통장 (2017.12.31 판매중단) |
SK텔레콤의 핸드폰예금을 자동이체 시 우대금리와 전자금융/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혜택이 제공되며, 통신비 전용 대출한도까지 부여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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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웰렛카카오 통장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뱅크월렛 연결계좌 등록시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서비스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
119생명지킴이 통장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119생명번호 서비스 가입희망 고객에게 통장에 생명번호를 인자해주는 상품으로, 연금(급여)이체 있으면 금리우대 및 수수료 우대 혜택이 제공되고, 생활비 지정일이체나 카드실적, 평잔실적,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등이 있어도 각종 금융수수료가 면제되는 입출금 통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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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
실명의 개인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기본적인 연금수급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만 입금되는 전용통장으로 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계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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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된 평창 통장 (2018.02.19 판매중단)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는 특판상품으로, 급여이체 고객 및 하나멤버스 회원에게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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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 하나 미소드림적금 | 미소금융대출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형성지원 적금상품입니다.(계약기간 1년 이상 5년 이하 연단위,월 적립금액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
외화예금 | 외화보통예금 | 가입자격 및 예치한도 제한 없습니다. |
외화당좌예금 | 외화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
외화MMDA | 가입대상 제한 없으며, 예치통화는 15개국 통화입니다. 이자율은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차등금리 적용 합니다. | |
외화수퍼플러스 | 하루만 맡겨도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상품입니다. | |
외화정기예금 | 가입자격과 예치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여유자금을 기간을 정하여 예치하는 외화예금입니다. | |
외화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 |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금리확정형과 1개월 또는 3개월마다 적용금리가 변동하는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자동갱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외화정기예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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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페이 전용통장 | 글로벌페이 원화통장으로 입금 시 자동 환전되어 글로벌페이 외화통장에 입금되어 글로벌 페이카드 전용결제계좌로 이용하는 보통예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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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FX 적립식 외화예금 (2021.06.18 판매중단) |
개인사업자, 법인 대상으로 6~12개월 기간 내 수시로 적립하고 환율범위자동이체 적립 시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환율범위에 따라 적립금액을 자동 조절하여 적립하며 분할 중도인출이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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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드림 적립식 외화예금 (2021.06.18 판매중단) |
개인손님 대상으로 6~24개월 기간 내 수시로 적립하고 해외여행, 유학 목적의 경우 추가 금리를 드립니다. 또한, 환율범위에 따라 납입금액을 자동 조절하여 적립하고 분할 인출이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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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양도성예금증서 | 외화정기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은행 등록 발행 (통장식) 외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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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서비스 하나통장 | 외화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입니다. | |
외화 다통화 예금 | 하나의 계좌번호로 10개 통화를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외화 요구불 통장입니다. | |
모아모아 외화적금 (2021.06.18 판매중단) |
자유로운 입금을 통해 환율 변동성에 따른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외화 적립식 상품입니다. | |
HiFi Plus 외화적립예금 | 1월~24개월 기간 내 수시로 불입가능하며, 만기 전 5회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은 3회)까지 분할인출 가능한 예금입니다. | |
자녀사랑 외화로 유학적금 | 개인손님 대상으로 6~12개월 기간 내 수시로 적립하고, 분할인출이 가능하며, (예비) 유학생 거래 시 금리를 우대해주는 외화적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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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ech 외화정기예금 (2021.06.18 판매중단) |
가입기간 중 발생이자를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지급하면서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3개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한 이자 지급식 외화예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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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공동구매정기예금 | 판매한도와 모집기간을 정해 창구/인터넷을 통해 외화를 공동모집하고 모집된 금액에 따라 차등화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외화정기예금입니다. | |
장기우대 외화정기예금 (2021.06.18 판매중단) |
가입기간 내에서 손님이 선택한 이율변동주기 단위로 이자가 복리 계산되고 1년을 초과하여 장기예치하는 경우 추가이율을 제공하는 외화예금입니다. | |
스마트팝콘 외화적립예금 | 스마트폰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가입기간 중 송금, 환전 거래가 발생한 경우 우대이율을 추가로 제공하는 스마트폰 전용상품으로 입금이 자유롭고 분할인출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외화정기예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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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와이드(The Wide) 외화적금 |
금리, 환율 및 외국환 수수료 등의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입금이 자유롭고 분할인출이 가능한 자유적립 외화적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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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달러 외화적금 | 소액으로 쉽고 간편하게 적립가능하고 분할인출이 만기 전 5회까지 가능한 미달러 전용 외화적금입니다. | |
개인사업자 | 부자되는 사장님통장 (2015.11.18 판매중단) |
-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1인 1계좌만 가능, 개인 및 법인 가입 불가) - 기본상품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보통예금,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MMDA) - 상품특징 : 자동이체 3건 이상 등록 및 전월 평잔 100만원 이상 유지시 수수료 면제혜택 제공 |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 -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1인 1계좌만 가능, 타 수수료면제통장과 중복가입 불가) - 기본상품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MMDA) - 상품특징 : BC카드 또는 하나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에 따라 수수료 면제혜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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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YES 골드점프예금 (판매중단) |
법인 가입대상 수시입출금 예금으로 출금시마다 매일의 최종잔액에 따라 차등금리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
기업파트너적금 (판매중단) |
- 가입대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기본상품 : 정기적립식 적금 - 가입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월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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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트너월복리 (판매중단) |
- 가입대상 : 법인 - 기본상품 : 자유적립식 적금(월별 합산 5천만원 한도내 자유 적립) - 가입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연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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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거래계좌 / 스크랩등 거래계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및 제106조의 9에 따라 '금사업자'가 '금 관련제품'을 거래하는 경우와 '스크랩등 사업자'가 '스크랩등'을 거래하는 경우에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원활히 지원하는 계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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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보증서 담보대출 입금전용계좌 |
법인이 가입가능한 공공 보증기관 보증서 담보대출 입금전용 통장으로 대출금 외 타자금 입금이 제한되며, 손님 동의에 따라자금용도 사후점검 목적으로 통장 거래내역이 보증기관에 송부되는 보통예금 상품입니다. |
5. (하나은행) 대출업무(상세)
<기업여신>
구 분 |
종 류 |
내용 및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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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자금대출 |
INNO-BIZ대출 | 기술력과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
ESCO 매출채권 팩토링 (판매중단) |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ESCO투자사업자금 대출을 추천받은 ESCO사업자가 에너지절약의 시설 및 기존 에너지 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시공한 후 발생하는 공사관련 매출채권을 은행에서 ESCO 사업자가 보유한 매출채권을 팩토링(with/without)으로 매입하는 업종별 특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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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무역시장개척 수출금융(판매중단)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전략적 특수시장(아프리카 등) 진출 수출기업앞 발급한 수출신용보증서 및 단기수출보험(EFF)증권을 담보로 무역금융 및 수출채권매입을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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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 파트너론 (판매중단) |
당행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체결한 「중소기업 해외대형유통매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외현지법인을 수입상으로 하여 수출상의 동일인한도에서 제외되는 비소구조건부 OAT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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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기업대출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상생협약 정책에 부응하는 상품으로써, 당행과 거래하는대기업과 협력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당행 앞 제공한 예금을 재원으로 대기업이 지정하는 협력기업의 대출 금리를 감면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
지방중소기업지원대출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방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제조업체가 한국은행 지방 모점으로부터 저리자금을 지원받는 대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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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지원대출 (판매중단)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원화 시설자금대출 지원상품입니다. | |
신성장ㆍ일자리지원대출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신성장ㆍ일자리지원프로그램 운용세칙에서 정한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인 창업기업 (기술형창업, 일반창업), 소재·부품의 제조 및 기술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전문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창업 후 업력에 제한을 받지 않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앞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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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대출 | 자치단체의 행정구역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자체자금으로 중소기업 앞 대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이자차액를 부담하는 방식의 대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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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자금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간의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기업에 대하여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납품업체의 납품대금 조기회수를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일반구매자금대출, 역구매자금대출, 일괄구매자금대출, B2B구매자금대출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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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간 재화 및 용역 거래에 따른 자금결제를 위하여 구매기업이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구매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판매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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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패키지론 | 대기업 등 구매기업에 납품하는 중소협력기업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결제성 상품으로 미래채권담보대출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e-구매론을 하나의 패키지로 조합하여 제품의 발주단계에서부터 판매대금의 회수, 2~N차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까지를 원청기업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하여 저렴한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토록 한 상품으로 상생적 협력관계의 Supply Chain을 활용하여 결제성 상품의 수혜 범위를 확대한 대출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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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론 | 대ㆍ중소협력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구매기업의 신용공여 혜택을 1차 ~ 4차 협력기업까지 확대한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써,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이연을 통한 신용파생 효과, 결제대금의 에스크로 계좌 예치를 통한 대금지급의 안정성을 보완함으로써 하위 협력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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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안심팩토링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간 재화 및 용역거래에 따른 자금결제를 위하여 구매기업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구매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서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 (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고 판매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팩토링 대출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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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채권담보대출 | '전자채권'이란 기존 각 은행 단위로 시행중인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하여 금융결제원을 관리기관(전자채권등록기관)으로 하여 은행 공동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표준화한 제도로써 구매기업이 납품대금 지급조로 발행한 전자채권을 담보로 판매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구매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이 취급되지만 전자채권담보대출은 판매기업의 신용에 의해 대출이 취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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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구매론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구매 또는 판매활동에 따른 구매대금 지급 및 판매대금 수금에 필요한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어음대체수단으로서의 대출상품으로써, 구매대금 지급을 지원하는 일반구매론과 무보증구매론, B2B구매론, 판매대금 수금을 지원하는 역구매론으로 구분하며, 일반구매론은 벤더구매론의 부가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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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e-구매론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수출기업과 간접수출기업 간 수출물품의 공급대금 지급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지원을 원칙으로 수출기업인 구매기업과 여신거래 약정 및 수출e-구매론 관련 약정을 체결, 구매확인서를 기반으로 하는 채권을 발행하고 구매기업의 약정한도 범위 내에서만 판매기업의 선입금을 허용하며, 선입금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는 결제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판매기업에게 대금입금을 지원하는 전자방식의 결제성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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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채권담보대출 | 구매기업이 협력기업 앞 발급한 물품발주서 또는 납품실적을 근거로 물품 발주시부터 협력업체의 물품생산(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 또는 원자재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발주서방식,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연계되는 발주서전환방식, 구매기업과 체결한 도급계약 또는 공급계약에 기초하여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을 담보취득하여 취급하는 계약방식, 과거 납품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실적방식 미래채권담보대출 등이 있으며, 신용보증서담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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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론 (조달청 네트워크론) |
물품 및 용역의 구매자로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과 납품계약을 맺은 판매기업에게 당행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주사실을 확인 받아 생산자금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상환하는 대출상품으로 조달청방식(네트워크론)과 중소기업유통센터방식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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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전자상거래)대출 | e-마켓플레이스(MP)가 중개하여 체결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매매계약에 대한 물품 등의 구매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대출로써,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 체결한 전자상거래 매매계약을 결제하는 용도로만 이용이 가능한 대출이며,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담보를 원칙으로 하고, B2B전자상거래대출의 취급 과목은 B2B구매자금대출, B2B일반자금대출, B2B구매론 등으로 구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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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기업대출 |
판교테크노밸리 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분양 받은 기업에게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경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 등을 위한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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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솔라론 | - 대출대상 : 다음의 내용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 1)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한 자 2) 각종 행정 인허가 및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자 3) 구매처(한국전력 및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급의무자로 지정된 사업자 또는 당행 A6등급 이상의 외감법인)와 장기고정계약을 한 자 - 대출한도 : 공사대금의 80% 이내(부가세 및 행정인허가 비용은 제외)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전액 원금균등분할상환(만기일시상환금 설정 불가) 거치기간 최대 2년을 포함하여 1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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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미션클럽대출 | - 대출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개신교회 1) 한국교회총연합회(UCCK), 한국기독교총연합회(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한국교회연합(CCIK), 또는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KAICAM)에 소속한 교회 2) 운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교회 3) 현 담임목사가 해당교회의 담임목사 봉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교회 4) 등록 성인신도수가 500명을 초과하면서 최근 2년 연속 증가 추세인 교회 - 대출한도 : 1) 시설자금대출 : 다음 중 작은 금액 범위내로 합니다. 가) 소요자금의 60% 해당액 나) 부동산 담보 감정가액의 60% 해당액 다) 이자상환가능 추정액 2) 운전자금대출 : 다음 중 작은 금액 범위내로 합니다. 가) 부동산 담보 감정가액의 60% 해당액 나) 이자상환가능 추정액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원(리)금분할상환방식 - 대출기간 : 1) 운전자금 : 만기일시상환방식은 3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은 5년 이내 2) 시설자금 : 일시상환 3년 이내 분할상환 15년 이내(다만, 업무용/상업용 부동산의 매입자금인 경우에는 20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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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출 | 외화통장회전대출 (판매중단) |
영업활동 관련 외화자금(대외송금 및 외화결제)을 일시 또는 반복적으로 운용하는 업체 대상 통장식 회전대출로 외화예금을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취급합니다. (USD, JPY, EUR, CHF, GBP) |
수입보험담보 수입금융 (판매중단) |
당행이 계약자가 되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한「수입보험(금융기관용)증권」을 담보로 수입결제자금대출, 수입신용장개설 및 관련 결제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 |
BOK 위안화대출 (판매중단) |
한국은행의【한ㆍ중 통화스왑 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위안화(CNY) 통화를 결제통화로 하여 물품수입, 용역대가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 앞 위안화(CNY) 결제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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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위안화대출 (판매중단) |
위안화 무역결제 활성화 및 중국지역 직접투자 지원을 위한 위안화 외화대출 상품입니다. | |
원화/ 외화대출 |
수출진흥금융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불가능한 수출기업중에서 자금용도별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는 상품입니다. |
하나 프리커런시론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 - 대출한도 : 담보가용가 및 개별심사에 따라 신용한도 지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한도약정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며 최초 취급일로부터 10년까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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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대출 |
HANA 온라인 사장님 신용대출 |
- 대출대상 :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청한 개인사업자 - 대출한도 : 최고 20백만원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1년이내/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3년이내 연단위 선택(거치기간 없음) |
장기푸른 기업대출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HCGS B6 등급 이상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및 법인) (단, 가계형 소호차주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 대출한도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금액 범위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5년 이내 원금분할상환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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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마스터스오토 대출 |
- 대출대상 : 자동차/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1) 차주가 사업장으로 영위중인 정비소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것 2) 신용등급 기준 : 법인 및 기업형소호는 신용평가등급 B6 등급 이상, 가계형소호는 ASS 12 등급 이상 & CB7등급 이상 3)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소의 경우 손해보험사와 업무제휴(긴급출동 서비스 등)가 되어 있을 것 - 대출한도 : 사업장으로 영위중인 담보 제공 부동산 담보가용가 범위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원(리)금분할상환방식, 통장대출방식 - 대출기간 : 여신 업무내규를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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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대출 | - 대출대상 : 1) 신용보증기금의 청년창업특례보증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2) 은행청년창업재단의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대출한도 : 1)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 : 동일 차주당 최대 3억원 이내(운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금액 합산 기준) 2)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보증서 담보 : 보증서 금액 범위 이내 - 상환방식 : 1)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 : 만기일시상환방식, 원(리)금분할상환방식, 통장대출방식 2)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보증서 담보 : 만기일시상환방식, 원(리)금분할상환방식 - 대출기간 :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보증서 담보로 취급할 경우 만기일시상환대출은 1년, 원(리)금분할상환(전액 원리금)대출은 4년(1년거치, 3년 분할상환)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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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대출 | - 대출대상 : 가계형 소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은행이 정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형 대리점주 - 대출한도 : 창업자금 최고 2억원, 운영자금 최고 2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방식/통장대출방식은 1년단위로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 원리금분할상환방식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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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메디론 | - 대출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가계형 소호인 약사 - 대출한도 : 창업자금 최고 1억원, 운영자금 최고 3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방식/통장대출방식은 1년단위로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 원리금분할상환방식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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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우대 신용대출 (舊.부자되는 행복대출)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개인사업자 및 고유번호증 사업자 대상 1) 3개 이상 신용카드사(BC카드사 필수)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계좌를 당행으로 지정한 (지정예정 포함) 가계형 소호 2) 사업자주거래 우대통장(舊.부자되는 가맹점통장) 또는 BIZ파트너통장을 가입한 고객 - 대출한도 : 최고 2천만원 이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방식/통장대출방식은 1년단위로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원리금분할상환방식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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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마스터스원 소호담보대출 |
- 대출대상 :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가계형 소호인 개인사업자 - 대출한도 : 최고 10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1) 만기일시상환방식 : 3년 이내(1년 단위로 연장 가능) 2)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3년 이내(1년 단위로 연장 가능) 3) 통장대출방식 : 1년 이내(1년 단위로 연장 가능) 4) 기한연장 가능기간: 여신 내규 LA3.3.5기한연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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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가맹점대출 | - 대출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개인사업자 대상 1) 3개 이상 신용카드사(BC카드사 필수)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계좌를 당행으로 지정한 가계형 소호 2)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을 가입한 자 3) 본건을 제외한 당타행 신용대출이 1억원 미만일 것 4)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자 기준 업력이 2년 이상일 것 - 대출한도 : 최고 10백만원 이내 - 상환방식 :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대출기간 :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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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플러스대출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CB6 등급 이상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계형 소호 개인사업자 1) 당헹에서 취급한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서(이하"보증서"라한다) 담보대출의 차주로서, 최근2년간 보증서 담보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10일이내인 고객 (최근3년이내에 보증서 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 직전 2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10일이내인 고객) 2)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자 기준 업력이 2년 이상 3) 1개이상 신용카드사(하나,BC,신한,삼성,국민 가맹점중)의 카드 매출대금 계좌를 당행으로 지정 단, 대출 취급후 신용카드 매출대금 계좌를 당행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출 취급후 3개월 이내에 매출대금의 입금여부를 확인 - 대출한도 : 최고 50백만원 이내 -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분할상환방식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최대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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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환대출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CB등급 4~5등급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자 1)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인 개인사업자 - 대출한도 : 최대 70백만원 - 상환방식 :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원금의 70%는 1개월마다 원금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만기일에 일시상환)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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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개인택시 대출 | - 대출대상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및 택시운전자격 소지자로서 자기차량을 소지하고, 개인택시사업 영위자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발급 가능한 자 - 대출한도 : 최고 50백만원 - 상환방식 :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이상 6년 이내(거치기간 없음. 연장불가) - 대출기간 : 6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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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 사업자 대출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신용등급 CB1등급~CB6등급, SP등급(1등급~5등급) 가계형소호 개인사업자 - 대출한도 : 최고 3백만원 - 상환방식 : 전액원금균등분할상환-최대3년 이내 - 대출기간 : 최대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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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소호론 (판매중단) |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고 3천만원을 한도로 운전자금 지원 | |
HANA 전문직 소호대출 |
-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호대상 대출(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 대출금액 : 최고 2.5억원 - 대출기간 :〔일시상환〕1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분할상환〕13∼3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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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부자대출 (판매중단) |
- 신용카드 가맹점 점주 대상 무보증 무담보 대출 - 대출기간 : [일시상환] 1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매일매일 원금이 상환되는 일단위 자동상환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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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 (판매중단) |
-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영위 목적의 본인 사업장으로 사용(예정)중인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앞 시설자금 용도의 기업대출 - 대출기간 : [일시상환] 1년 (최장 10년), [분할상환] 최장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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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문화사랑대출 |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문화콘텐츠)를 발급받은 제작사 대상 대출 - 대출한도 : 보험증권 발급금액(총제작비) 이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 보험증권 기간 이내 (단, 최대 3년) |
<개인여신>
구 분 |
상품 종류 |
내용 및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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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 |
Yes 변동금리 모기지론 (2016.06.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APT, 연립, 단독(다가구포함), 다세대, 주택면적 1/2초과 복합주택, 주택신보서(취득,중도금보증)를 담보로 제공(또는 예정)하거나 APT중도금대출(집단대출)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저 10백만원 ~ 최대 20억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상~5년 이내, 서울특별시 소재 "한국감정원 또는 KB시세고시" 된 아파트 또는 100세대이상 연립주택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10년 이상~30년 이내) |
Yes 이자안심 모기지론 (2016.06.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주택(아파트, 연립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손님(주택구입예정자 포함) - 대출한도 : 최저 10백만원 ~ 최대 20억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상~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10년 이상~30년 이내) - 기타 : 3개월 CD유통수익률를 적용하되 CD유통수익률이 상승하더라도 최초 취급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고 CD유통수익률이 하락하면 하락된 금리를 적용, 금리옵션연계 상품으로 손님은 금리옵션 약정기간에 따른 옵션가산금리 (옵션프리미엄)를 추가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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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고정금리 모기지론 (2016.06.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APT, 연립, 단독(다가구포함), 다세대, 주택면적 1/2초과 복합주택, 주택신보서(취득,중도금보증)를 담보로 제공(또는 예정)하거나 APT중도금대출(집단대출)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저 10백만원 ~ 최대 20억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상~5년 이내, 서울특별시 소재 "한국감정원 또는 KB시세고시" 된 아파트 또는 100세대이상 연립주택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3년 이상~20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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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안심전환형 모기지론 (2016.06.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APT, 연립, 단독(다가구 포함), 주택신보서(취득자금보증)을 담보로 제공(또는 예정)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저 10백만원 ~ 최대 20억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0년 이상~30년 이내) - 기타 : 변동주기의 선택이 가능한 혼합형 고정금리 대출 (최초 3,5,7년간 고정금리 적용, 이후 3개월, 6개월, 1년 변동주기 금리중 한가지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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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주택담보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 복합주택을 담보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저 10백만원이상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 기타 : 회전대출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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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니어 모기지론 (2014.12.19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APT, 단독(다가구 포함), 연립, 다세대, 복합주택 주택신보서(취득자금보증)를 담보로 제공(또는 예정)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저 10백만원 ~ 최대 20억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이상~30년 이내) - 기타 : 변동주기의 선택이 가능한 혼합형 고정금리 대출 (최초 3,5,7년간 고정금리 적용, 이후 3개월, 6개월, 1년 변동주기 금리중 한가지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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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저 10백만원 ~ 최대 3억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상~3년 이내), 원금분할상환(1년 이상~10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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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중도금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분양 주택의 중도금을 대출로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분양금액의 60%에서 소액보증금을 차감한 범위내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및 원(리)금분할상환(3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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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중도금연계 모기지론 (2013.11.29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본인명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매로 분양계약을 승계한자 또는 조합주택 조합원 앞 아파트 완공시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도금, 잔금대출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분양금액의 60%에서 소액보증금을 차감한 범위내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이상~30년 이내(중도금대출 기간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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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주택신축 리모델링대출 (2014.12.19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주택의 신축, 리모델링(개량)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담보 가능액 범위내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3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30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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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이주비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에 따라 주택소유주(조합원)가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대출한도 : 감정평가액(일반분양가)에서 추가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의 60%이내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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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적격 모기지론 (2014.12.19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기타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을 양도하는 모기지론 상품으로 만기까지 금리변동없는 고정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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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주택연금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 손님 대상 주택연금. 소유주택을 한국주택 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서 발급받아 연금방식의 대출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 범위내 - 대출기간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 보증기한 범위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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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전환 모기지론 (2014.12.19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주택담보대출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기타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을 양도하는 모기지론 상품으로 만기까지 금리변동없는 고정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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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장기전환주택담보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이상~30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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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월세론 (2015.08.31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월세 대출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임차보증금의 80%이내)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임대차계약 만료일 이내로 2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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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고정금리 모기지론 (2016.06.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저 10백만원 ~ 최대 20억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 기타 : 대출금리가 5년단위로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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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모기지론 (2016.06.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가용담보가액 범위내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상~5년 이내, 서울특별시 소재 "한국감정원 또는 KB시세고시" 된 아파트 또는 100세대이상 연립주택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10년 이상~30년 이내) - 기타 : 신규 또는 잔액기준COFIX 6개월 변동과 금융채유통수익률 6개월 변동 기준금리 중 선택 적용하는 변동금리 모기지론과 3년 또는 5년 고정금리 및 이후 잔액기준COFIX 6개월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금리 모기지론으로 부수거래 항목별 우대금리 적용 이후 대출기간중 거래 유지 여부에 따라 가산금리가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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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금리조정형 적격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5년 변동 금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기타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을 양도하는 모기지론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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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안심전환적격대출 (2015.05.06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담보 가능액 및 기존 대출잔액 범위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기타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을 양도하는 모기지론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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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변동금리 모기지론 |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 가용담보가액 범위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최장 5년, 구입자금대출은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1년 이상~3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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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호호 담보대출(MCI) (2021.01.05 재판매) |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저 5천만원 이상(아파트 제외) 담보 가능액 범위내(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의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최장 5년, 구입자금대출은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1년 이상~3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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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소액우대 모기지론 (2015.09.01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최장 5년, 구입자금대출은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1년 이상~3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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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혼합금리 모기지론 |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 담보 가능액 범위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5년 초과~35년 이내) - 기타 : 혼합금리(고정금리기간 5년이후 변동금리)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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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클릭모기지론 |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비대면 채널(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대출신청 또는 대출약정이 가능한 손님 - 대출한도 : 담보 가능액 범위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3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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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자안전지대론 (2019.05.20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주택, 오피스텔,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또는 닥터클럽대출, 로이어클럽대출 대상 손님 - 대출한도 : 담보대출은 담보 가능액 범위내 / 신용대출은 해당 상품 대출한도 범위내 - 기타 : 대출기준금리가 일정기간 일정범위 내에서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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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2019.04.30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5년 변동 금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기타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을 양도하는 모기지론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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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유동화적격 모기지론 (2020.08.27 재판매) |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기타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을 양도하는 모기지론 상품으로 만기까지 금리변동없는 고정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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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유동화적격 모기지론-적격전환대출 (2019.10.24 판매중지) |
- 대출대상 :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주택담보대출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기타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을 양도하는 모기지론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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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안드는 드림전세 (집주인 담보대출) |
- 대출대상 : 전세 임대차 계약후 계약갱신시 임차보증금 증액으로 목돈이 필요한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단, 기타지역은 최대 3천만원)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만기일 범위내 최장 2년 1개월이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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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안심전환 적격대출 (2015.05.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담보 가능액 및 기존 대출잔액 범위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기타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을 양도하는 모기지론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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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2021.01.05 재판매) |
- 대출대상 :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5년 변동 금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기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을 양도하는 모기지론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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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아파트론 (2017.05.11 출시) |
- 대출대상 :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 가용담보가액 범위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최장 5년, 구입자금대출 은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1년 이상~3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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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월상환액 고정형 모기지론 (2019.03.18 출시) |
- 대출대상 : 주택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 가용담보가액 범위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 (15년 이상~30년 이내) - 기타 : 10년간 금리상한(2%이하, 단 연간 금리상한폭은 1% 이하) 및 프리미엄금리 0.3%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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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이외 담보대출 |
일반부동산 담보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이외의 상가, 빌딩, 대지, 전답 등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개인 앞 취급하는 상품 - 대출한도 : 담보 가능액 범위내 - 대출기간 : 1년 ~ 3년 |
예적금담보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당행에 예치된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 - 대출한도 : 예적금의 담보 가능액 범위내 - 대출기간 : 예적금만기일 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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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담보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부동산 및 당행 예적금 이외의 유가증권, 골프장회원권, 채권, 타행예금 또는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 - 대출한도 : 담보 가능액 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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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담보대출 | - 대출대상 : 서울보증보험의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 및 생활안정자금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보증보험기간내로 최장 5년) 및 분할상환(보험증권 보증기간내로 최장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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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ppy론 (2013.11.29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당행과 서울보증보험㈜이 협약하여 선정한 우량기업의 재직 직장인을 대상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60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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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주택전세론 | -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국내거소 외국인)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외국인 경우 최대 2억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부분)원(리)금분할상환(임대차계약 만료일과 동일하며 3개월 이상~3년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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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주택전세론 (보증부월세) (2017.01.20 하나 월세론(보증보험) 상품명 변경) |
-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만료일과 동일하며 3개월 이상~3년 1개월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부분)원(리)금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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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개인택시대출 | - 대출대상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및 택시운전자격 소지자로서 자기차량을 소지하고, 개인택시사업 영위자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발급 가능한 자 - 대출한도 : 최고 50백만원 - 상환방식 :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이상 6년 이내(거치기간 없음. 연장불가) - 대출기간 : 6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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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클릭 전세론 (2015.01.19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1개월 이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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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내집연금 연계 대출 (2016.04.25 출시) |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받은 손님이 총 인출한도의 90%를 전액 사용하여 해당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출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동 대출잔액의 상환을 위하여 취급하는 대출 - 대출한도 : 최대 1천만원 범위내 주택담보대출 상환부족금액이내 - 대출기간 : 85세에서 월 원리금상환금액이 채무자가 수령하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대출기간 결정 - 상환방식 :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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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사잇돌 중금리대출 (2016.07.05 출시) |
- 대출대상 :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급여소득자 재직기간 3개월이상, 사업소득자 사업영위기간 6개월이상, 연금소득자 연금 1회이상 수령 - 대출한도 : 최대 20백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전액 원(리)금분할상환(60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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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부전세자금대출 (기본) (2017.10.30 출시) |
- 대출대상 : 국방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추천서를 발급받은 현역 군인으로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만료일과 동일하며 3개월 이상~3년 1개월 이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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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부전세자금대출 (추가) (2017.10.30 출시) |
- 대출대상 : 군간부전세자금대출(기본)을 받은 현역 군인으로 동일 임차주택을 대상으로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만료일과 동일하며 3개월 이상~3년 1개월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부분)원(리)금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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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부월세자금대출 (2019.11.08 출시) |
- 대출대상 : 군간부전세자금대출(기본)을 받은 현역 군인으로 동일 임차주택을 대상으로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 대출한도 : 최대 2백만원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만료일과 동일하며 3개월 이상~3년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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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론 | - 대출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세대주)으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대출기간 : 2년 이내에서 임대차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부분)원(리)금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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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
- 대출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세대주) - 대출한도 : 최대 222백만원 - 대출기간 : 2년 이내에서 임대차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부분)원(리)금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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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전세자금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세대주로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손님(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 대출한도 : 최대 222백만원(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자금 80% 범위내)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임대차계약 만료일 이내로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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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전세론 (2016.06.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임차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손님(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담보)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임대차계약 만료일과 동일하며 3개월 이상~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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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전세론 | - 대출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세대주)으로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인 자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대출기간 : 2년 이내에서 임대차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부분)원(리)금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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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킴이전세론 (2018.12.26 출시) |
- 대출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세대주)으로 사회적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자활센터, 협업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대출기간 : 2년 이내에서 임대차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부분)원(리)금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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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전세론 (2019.05.10 출시) |
- 대출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거나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중인 한부모 가족인 임차인(세대주)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대출기간 : 2년 이내에서 임대차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부분)원(리)금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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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청년전세론 (2019.05.27 출시) |
- 대출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세대주)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대출기간 : 6개월 이상 3년 이내에서 임대차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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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청년월세론 (2019.05.27 출시) |
- 대출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세대주)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 대출한도 : 최대 12백만원 - 대출기간 : 최대 13년(거치기간 최대 8년(연단위), 분할상환기간 3년 또는 5년(택일))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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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2020.01.02 출시) |
- 대출대상 : 서울시내 소재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세대주)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97백만원 이하인 서울시 융자추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개월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에서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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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2020.02.25 출시) |
- 대출대상 : 서울시내 소재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만 39세 이하의 임차인(세대주)으로 본인 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서울시 융자추천을 받은 무주택자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 대출기간 : 6개월 이상 2년 이내에서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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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전세금 안심대출 |
- 대출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이 80%이내(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수도권외 4억원 이하로 제한)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한도 이내(단,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 월세 합계액을 차감)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서 종료일 + 1개월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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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2020.10.30 출시) |
- 대출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기간 중 원금의 5%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무주택인 임차인(세대주) - 대출한도 : 최대 222백만원 - 대출기간 : 2년 이내에서 임대차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부분)원금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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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전환대출 -희망리턴패키지 (2020.08.12 판매중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인서를 발급 받은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후 임금근로자가 된 대상에게 고금리 채무를저금리 채무로 전환하는 대출입니다. (대출한도 최고 7천만원, 대출금리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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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드림론 (2019.11.05 판매중단) |
고금리 채무 대환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발행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입니다. (대출한도 최고 3천만원, 대출기간 1년~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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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대출 (2019.11.05 판매중단) |
고금리 채무 대환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발행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입니다. (대출한도 최고 2천만원(바꿔드림론 포함 최대 3천만원), 대출기간 10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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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청년 햇살론 (2019.10.31 판매중단) |
청년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고금리채무 대환 및 생활비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발행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입니다. (대출한도 최고 12백만원, 거치기간 최장8년, 분할상환기간 최장7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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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17 | 긴급생계자금 및 고금리대출의 대환자금 지원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발행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입니다. (대출한도 최고 14백만원(위탁보증 7백만원, 특례보증 14백만원), 분할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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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주거용오피스텔 담보대출 (2021.02.16 출시) |
- 대출대상 :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MCI또는 MCG 발급이 가능한 손님 - 대출한도 : 당행 가용담보가액(“0원”이상)을 초과하여 MCI 또는 MCG 담보 대출가능금액 범위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최장 3년이내, 분할상환 최장 5년이내(단, 예외인정단지로 지정된 경우 3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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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 오토론 | 차량(신차, 중고차) 구입자금 지원 및 제2금융권 신차 구입 대출 대환을 위한 서울보증보험 발행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입니다. (신차 : 대출한도 60백만원, 대출기간 10년이내 / 중고차 : 40백만원, 대출기간 5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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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오토론(하나카드) (2021.02.17 판매중단) |
차량(신차, 중고차) 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서울보증보험 발행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입니다. (신차 : 대출한도 60백만원, 대출기간 10년이내 / 중고차 : 40백만원, 대출기간 5년이내), 하나카드 결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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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큐비상금대출 | 소득 및 재직서류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소액 마이너스 통장대출 - 대출대상 :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울보증보험(주)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손님 - 대출한도 : 최소 50만원~최대 300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통장대출),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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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테리어대출 | 신청 즉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테리어자금 대출 - 대출대상 : 인테리어 회사와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소유 혹은 소유 (매매/분양 등) 예정인 2년이상 재직 또는 2년이상 사업 영위사실을 증빙 가능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인테리어시공 체결 금액 이내, 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손님의 신용등급으로 산출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내에서 대출가능함)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2개월~60개월, 1개월단위, 거치기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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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
리더스론 (2015.08.31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우량기업 임직원, 공무원, 직업군인, 교직원 - 대출한도 : 최대 150백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60개월 이내) |
Yes프로론 (2016.06.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국민인 거주자로서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직종사자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60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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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Prime Loan (2016.06.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당행 Prime 3등급 이상 손님으로 하나카드 보유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3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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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ior Prime Loan (2014.03.12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당행 Prime 3등급 이상 손님으로 하나카드 보유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3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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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좋은 직장인 우대대출 (2015.01.23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6개월 이상 급여이체중인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60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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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좋은아파트신용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본인 소유 아파트(KB아파트시세 하한가 100백만원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손님 - 대출한도 : 1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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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큐 론 (2019.12.20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당행을 해외유학생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유학생 또는 특목고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통장대출)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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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 오너론 (2014.12.19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사업기간 1년 이상 경과한 신용카드 가맹점 점주 - 대출한도 : 최대 4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60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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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신용대출 (구 외환은행)CSS 대출 상품명 변경) |
- 대출대상 : 국민인 거주자로 직장이 있거나 본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손님 - 대출금액 : 최대 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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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S 대출 (2009.03.02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거래실적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손님 - 대출금액 : 5백만원 이상~5천만원 이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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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맞춤 신용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여신 전결권자가 승인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여신 전결권자가 승인하는 금액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일시상환 3개월 이상~3년 이내, 회전대출 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60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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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파트너론 (2013.11.29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공무원 또는 당행선정 우량기업체 정규직 및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한 여성근로자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60개월 이내) - 기타 : 우대서비스(1개월 상당 이자 환급)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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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환신용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당행의 기존 신용대출을 장기대출로 대환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대환대상 대출잔액 범위 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분할상환(10년 이내 연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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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론 (2015.08.31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은행 선정 특정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150백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60개월 이내) - 기타 : 상해사망보험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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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글로벌리더스론 (2016.06.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국외영업점에서 해외주재원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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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전세자금신용대출 (2014.12.19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추가 임차자금이 필요한 근로소득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 - 대출한도 : 최대 6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YES전세자금대출의 만기일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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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거래 우대론 (구외환 외국인신용대출 상품명 변경) |
- 대출대상 : 국내 거주 및 당행 거래기간이 6개월 이상인 외국인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 분할상환(5년이내) - 기타 : 대출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및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기간 만료일 이내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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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플러스론 (2017.02.13 재신규) |
- 대출대상 :국민인 거주자로 당행 급여이체 실적이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재직기간 1년이상 및 연소득 3천만원 초과하는 급여소득자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분할상환(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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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통신비 안심결제대출 (2018.01.01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SK텔레콤 통신비 결제통장 및 하나카드 당행결제계좌를 보유한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십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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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직장인론 | - 대출대상 : 지정업체 임직원, 공무원, 초중고교 교직원 - 대출한도 : 최대 1억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60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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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론 (2015.08.24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지정업체 임직원 및 공무원(교사 및 연구기관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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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론 (2021.04.30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당행과 1년이상 거래하며 대출한도가 산정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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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가계자금대출 | - 대출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재직 공무원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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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대출 |
- 대출대상 : 공무원연금 수령계좌를 당행으로 지정한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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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클럽대출-골드 | - 대출대상 : 봉직(한)의사, 레지던트, 인턴, 군의관, 공중보건의, 의과대학생, (치)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이상, 개업(한)의사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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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클럽대출 -플래티늄 (2021.01.06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개업(한)의사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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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클럽대출 | - 대출대상 : 판사, 검사, 변호사, (군,공익)법무관, 사법연수원생(입소예정자 포함), 사법시험 2차 합격자, 지정법무법인 재직 중인 외국취득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수습중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로스쿨 재학생(최종합격자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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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수의사클럽대출 | - 대출대상 : 개업(예정)수의사, 봉직수의사, 수의장교, 공중방역수의사, 수의학과대학생 - 대출한도 : 최대 1억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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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대출 (2021.06.30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아파트 거주자로 관리비를 당행으로 자동이체 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통장대출)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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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생활안정자금대출 | - 대출대상 : 중사이상으로 1년이상 재직중이며 당행으로 급여이체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8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원금분할상환(1년 이상~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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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프로페셔널론 |
- 대출대상 :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도선사, 지정업체에 근무하는 민간항공조종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보험계리사, 약사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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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VIP손님대출 | - 대출대상 : 당행과 6개월이상 거래하고 대출한도가 산정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통장대출) 1년 이내, 통장대출(분할감액)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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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패밀리론 (2015.08.24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초우량지정업체 임직원 및 공무원(교사 및 연구기관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150백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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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커론 (2019.12.20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제1금융권(은행)에 재직중인 연소득 3천만원 이상인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1억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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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론 (2019.12.20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정규교육기관의 초중고교 정교사, 국공립 유치원 교사, 우량지정대학교 교수 및 직원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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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패밀리론 (2015.08.24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우량지정업체 임직원 및 공무원(교사 및 연구기관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120백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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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거래 우대론 (2019.12.20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연소득 2천만원 이상인 급여소득자, 외감기업 최종합격자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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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지세이브론 (2019.12.20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1년이상5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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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 패밀리론 (2017.08.14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지정업체 신입직원 및 입사 3년차 이내 직원으로 당행에 급여이체 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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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월세론 (부분월세, 순수월세) (2021.03.02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월세(부분월세 포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월세 범위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임대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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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 주거래 우대론 (2019.12.20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본인소유 주택 거주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1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통장대출) 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거주 주택의 설비관련 용도로 취급시 1년 초과 10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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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클럽대출 | - 대출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재직 공무원 및 공무원 시험 최종합격자(공무원연금 대상자 중 경찰, 교사, 판사, 검사 제외)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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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져론 (2021.06.30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재직 군인(장교, 부사관, 준사관), 군무원, 장교 임관예정자 - 대출한도 : 최대 1억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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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론 (2019.12.20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재직 경찰, 경찰청소속 공무원 및 경찰청소속 무기계약직, 경찰임관예정자, 최종합격자(임관자)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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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연금대출 | - 대출대상 :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을 당행으로 수령 중인 자 또는 당행으로 이체를 약정한 자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통장대출) 1년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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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멤버스론 (2020.07.03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아래 각 호중 1의 조건을 충족하는 손님 (1) 스크래핑에 의해 소득 및 재직이 인정되는 손님(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현직장 6개월이상 국민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소득추정 2천만원 이상인 손님 ② 전산자동화(Scraping)에 의해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정상 납입이 확인된 손님 (2) CB사 소득에 의해 한도가 산정되는 손님으로 CB X SP 등급과 통신ML 등급 매트릭스를 통과한 손님 (소득 및 재직 확인 대상 아님) - 대출한도 : 최대 1억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원(리)금분할상환(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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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신용대출 (2017.09.19 판매개시) |
- 대출대상 :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해당업종에 재직중인 자, 자격증 최종합격자(취득후 1년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1억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원(리)금분할상환(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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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편한 대출 (2019.08.23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국민인 거주자로 당행 신용평가 후 대출한도가 산정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1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원(리)금분할상환(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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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핀크비상금대출 (2019.08.23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핀크앱을 통한 대출 신청자로 당행 신용평가 후 대출한도가 산정되는 손님 - 대출한도 : 5십만원(단일한도 적용)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통장대출)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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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큐신용대출 | - 대출대상 : (1) 현 직장 6개월이상 국민건강보험 직장인 가입 손님으로 스크래핑에 의해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정상 납입 손님 (2) CB사 소득에 의해 한도가 산정되는 손님으로 ASS X SP 등급 매트릭스 통과한 손님 (증빙자료 확인 대상 아님) - 대출한도 : 최대 1억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통장대출)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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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큐 중금리 대출 (2021.06.30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CB사 소득에 의해 한도가 산정되는 손님으로 ASS X SP 등급 매트릭스 통과한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1천5백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통장대출)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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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크생활비대출 | - 대출대상 : (1) CB사 소득에 의해 한도가 산정되는 손님으로 Auto-ML등급을 통과한 손님(증빙자료 확인 대상 아님) (2) T-Score가 산정되는 손님은 Auto-ML 구간에 따라 우대함 - 대출한도 : 최대 5백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일시상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5년이내 월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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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주거래손님 대출 | - 대출대상 : 당행 거래실적, 자산가치 등을 고려한 당행 내부심사에 의해 대출한도 산정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통장대출)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5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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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새희망홀씨II (일반)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CB 6등급 이하이며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또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입니다. - 대출한도 : 최고 30백만원 - 대출기간 : 5년(비거치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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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새희망홀씨II (긴급생계자금) |
새희망홀씨 대출을 1년이상 성실상환 중인 자에게 지원하는 신용대출입니다. - 대출한도 : 최고 5백만원 - 대출기간 : 5년이내(비거치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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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징검다리론 | 4대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을 2년 이상 거래 후 원금의 75% 이상 상환 또는 거래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상환한 자 중 신용정보사 CB등급 1~5등급인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신용대출입니다.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최대 1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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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오토론 (2021.06.02 판매중단) |
연소득 18백만원 이상인 직장인, 사업자이신 손님 중 자동차구입, 자동차금융 대환자금이 필요하신 분 - 대출한도 : 최저 3백만원~최대 5천만원 - 대출기간 : 10년이내(개인사업자는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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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페이론 (2019.12.27 판매중단) |
제출 서류없이 쉽고, 간편하게 신규하는 소액대출 - 대출대상 : 신용카드 보유 중인 개인(내국인)으로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손님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카드보유(전 카드사의 신용카드)가 반영된 손님 ② 당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3백만원 이내(단, 최저 금액은 50만원 이상)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2년, 3년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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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대출 |
YES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t-보금자리론) (2014.11.20 t플러스보금 자리론 상품 변경) (2016.06.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유동화(MBS발행)를 전제로 하는 목적부 상품으로 일정기간 판매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대출을 양도하게 되어있는 주택금융상품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균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YES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2016.06.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손님이 직접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심사를 받는 대출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균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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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주택금융공사 중도금연계모기지론 (2016.06.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아파트 신규 분양자 대상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전환조건부 중도금 대출 - 대출기간 : 최장 33년(중도금 3년, 모기지론 30년) - 기타 : 중도금대출은 변동금리, 모기지론은 고정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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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외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 대출대상 : 유동화(MBS발행)를 전제로 하는 목적부 상품으로 일정기간 판매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대출을 양도하게 되어있는 주택금융상품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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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
- 대출대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으로 채무자와 배우자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부)인 자 - 한도 : 담보별 가용가 범위내 최고 3억원(3자녀이상 가구 : 최고 4억원) - 연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3자녀이상 가구 : 연소득 1억원 이하)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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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2009.2학기분 부터 신규 취급 중단) |
- 대출대상 : 정부에서 학자금대출 대상으로 지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신입생, 재학생으로 당해 대학교(원)의 총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최고한도 : 매학기 등록금 범위내(입학금, 기성회비 포함) - 상환방법 및 기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장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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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
- 가입가능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1주택자 or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 최고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보증서상의 보증금액 - 대출기간 : 보증서상의 보증기한까지이며 종신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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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서민주택 구입자금대출 (판매중단) |
- 대상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이상(신혼가구 및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60백만원 이하인자 - 담보 : 매매계약 체결한 주택 - 최고한도 : 2억원 이내 - 기간 : 10년(비거치 또는 1년거치 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5년(1년거치 14년 또는 3년거치 1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0년(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0년(5년거치 2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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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서민주택 중도금자금대출 (판매중단) |
- 대상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이상(신혼가구 및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60백만원 이하인자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분양받은 주택 후취담보 취득) - 최고한도 : 2억원 이내 - 기간 : 10년(비거치 또는 1년거치 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5년(1년거치 14년 또는 3년거치 1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0년(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0년(5년거치 2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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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 (판매중단) |
- 대상 : 생애 최초로 대출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급여)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5천만원 이하인 자 - 담보 : 매매계약 체결한 주택 - 최고한도 : 2억원 이내 - 기간 : 20년(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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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주택중도금 자금대출 (판매중단) |
- 대상 : 생애 최초로 대출대상주택을 분양받은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급여)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5천만원 이하인 자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분양받은 주택 후취담보 취득) - 최고한도 : 2억원 이내 - 기간 : 20년(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2014.1.2 취급중단에도 불구하고 2013.12.4 이전 분양계약체결된 건에 한하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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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판매중단) |
- 대상 : 기금의 임대주택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 담보 : 경매낙찰 받은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 - 최고한도 : 주택가격의 80% 이내 - 기간 : 20년(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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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 (2015.01.02 판매중단) |
-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자이며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이하인 자 (신혼가구일경우 55백만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채권양도방식 중 택 1 - 최고한도 : 수도권 1억원/수도권이외 8천만원 이내(단, 만19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는 1.2억원/ 수도권 1억원이내) - 기간 : 2년(3회연장, 최장 8년)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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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판매중단) |
- 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 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19세이상)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주택도시보증서, 공공임대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신용대출(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 최고한도 : 수도권(서울,인천,경기)120백만원(수도권외 80백만원)이내 (단, 신혼가구는 200백만원(수도권외 160백만원) 이내, 다자녀가구는 220백만원 (수도권외 180백만원) 이내, 만 19세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35백만원 이내) -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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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전세자금 (2015.03.31 판매중단) |
-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을 지불한 저소득 가구로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보증금이 일정금액이하인자,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세대주를 포함한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자인 자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채권양도방식 중 택 1 - 최고한도 : 임차대상 지역에 따라 지역별 보증금의 70% 범위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84백만원 이내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63백만원 (단, 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91백만원 이내 /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70백만원) - 기간 : 15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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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대출 (판매중단) |
- 대상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하고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이상 무주택자인 자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중 택 1 - 최고한도 : 5천만원 이내 - 기간 : 2년(2회연장 최장 6년)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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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주택복구자금대출 (2016.12.28 시행중지) |
- 대상 : 수해등 제해로 인하여 특별재해지역이나 일반재해지역의 주택이 반파, 전파, 유실되어 신축(재출 포함), 수선 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융자대상자로 통보된 자 - 담보 : 주택 및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최고한도 : 분양(매매)가격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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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이차보전) (판매중단) |
- 대상 : 생애 최초로 대출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급여)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70백만원 이하인 자 - 담보 : 매매계약 체결한 주택 - 최고한도 : 2억원 이내 - 기간 : 10년(비거치 또는 1년거치 9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15년(1년거치 14년 또는 3년거치 12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20년(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30년(5년거치 25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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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주택중도금 자금대출(이차보전) (판매중단) |
- 대상 : 생애 최초로 대출대상주택을 분양받은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급여)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70백만원 이하인 자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분양받은 주택 후취담보 취득) - 최고한도 : 2억원 이내 - 기간 : 10년(비거치 또는 1년거치 9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15년(1년거치 14년 또는 3년거치 12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20년(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30년(5년거치 25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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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판매중단. 단, 주택금융공사 앞 직접 신청방식은 가능) |
- 대출대상 :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60백만원 이하인자(생애최초,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70백만원) - 담보 : 해당주택(주택가격 5억원이하, MCG인 경우는 3억원이하) - 최고한도 : 2억원 이내(신혼가구 2.2억원, 다자녀·2자녀가구 2.6억원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비거치 또는 1년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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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 (판매중단) |
-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을 지불한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 * 우대형(다음 각호에 해당되는자) 1. 취업준비생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또는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4.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이내)으로 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자 5.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일반형(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최고한도 :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기간 : 2년(4회연장, 최장 10년) |
<외화대출>
구 분 |
종 류 |
내용 및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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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출 |
소구조건부OAT 수출대금채권매입 |
OA방식은 수출상/수입상 간 물품매매계약에 따라 수출상이 상품선적 완료 후 해외의 수입자에게 동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채권이 발생하는 거래로서, OA방식 거래에 있어 수출상의 상품선적에 따르는 수출대금채권을 은행이 매입하는 상품입니다. |
글로벌 우량 수출채권매입 (2018.01 판매중단) |
당행에서 선정한 '글로벌 우량 수입상'앞 수출채권(OAT, D/P, D/A 방식거래)을 매입하는 상품입니다. | |
글로벌 본지사 수출채권매입 |
우량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앞 수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Without Recourse) 방식으로 매입하는 상품입니다. | |
내국수입유산스 | 기한부 수입신용장에 의하여 수입하는 손님 앞 수입어음의 결제일에 외화자금으로 융자해주는 상품입니다. | |
비은행발행신용장 (PLLC)매입 |
신용이 우량한 개설의뢰인이 지급을 보증한 비은행 발행신용장 (PLLC : Private Label Letter of Credit ) 매입거래로 대상 차주는 당행 신용등급 B6등급 이상인 기업 차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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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담보(본지사) 수출채권매입 |
국내 우량 수출업체로부터 해외 현지법인(지사) 앞 외화 수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Without Recourse) 방식으로 매입하고, 당행이 수출보험공사의 단기수출 보험 (본지사 금융)에 가입하고 동 보험을 담보로 취득하는 상품입니다. | |
수출보험담보 (수출채권유동화) 수출채권 매입 (2017.05 판매중단) |
수출상으로부터 해외수입상 앞 수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Without Recourse) 방식으로 매입하고, 당행이 수출보험공사의 단기 수출보험(EFF)에 가입하고 동 보험증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상품입니다. | |
D/A 포페이팅 | 수출상이 해외 수입상 앞 D/A방식으로 수출환어음을 은행에 매입(추심)의뢰하는 경우 은행은 매입(추심)시점에서는 소구 조건으로 처리하고 이후에 해외(국내)에서 인수가 확정되면 비소구 조건으로 전환(매입)하는 수출환어음 상품입니다. |
6. (하나은행) 기타업무 - 외환/수출입 서비스(상세)
종 류 |
내용 및 특징 |
e-mail을 통한 환율 통지서비스 |
매일의 환율을 e-mail을 통해 손님 앞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신청) |
당발송금 취결 및 타발송금 도착내역 통지서비스 |
당발송금 취결 및 타발송금 도착내역을 e-mail을 통해 손님 앞 무료 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발송금 취결 시 송금수취인의 e-mail주소를 손님이 알려주면 송금수취인에게도 무료로 당발송금 취결내역을 통보합니다. |
전자신용장 (e-L/C) 통지 |
소정의 가입절차를 완료하면, 은행 방문 없이 신용장을 전자적으로 통지(교부) 받을 수 있으며,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시 종이 신용장을 은행에 제출할 필요 없으며, 전자신용장(e-L/C) 거래내역을 수시로 온라인상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
하나-웨스턴유니온 빠른송금 |
이란, 북한 및 OFAC 제제 대상 국가를 제외한 전세계 200여개 국가로 인당 일일 한도 $7,000 이하 USD송금이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수취인 계좌 없이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송금이 가능하며, 송금 취결 시 발생하는 MTCN 번호와 손님정보 확인을 통해 해외로의 송금 및 수취가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송금 금액에 따라 송금인이 모두 부담하며 기존 해외 송금 시 발생하는 경유수수료 및 수취은행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등 8개국에는 할인된 수수료가 적용 됩니다. |
하나-웨스턴유니온 Auto-Send(자동송금) |
영업점 방문없이 사전에 등록된 정보로 자동송금되는 서비스입니다. 수수료는 영업점 송금방식보다 저렴하며 송금 구간에 따라 USD10~USD20이 발생됩니다. 송금인이 부담하는 수수료 외에 중계은행수수료, 수취은행 수수료등 수취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송금방식은 지정일 송금방식과 잔액전체 송금방식 2종류로, 지정일 송금방식은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금액 (지정시 통화 USD)을 최소 USD 50~ 최대 USD 5,000 범위 내에서 송금하는 방식이고, 잔액전체 송금방식은 최소 KRW 50,000 ~ KRW 5,000,000 범위 내에서 최소지정금액 (지정시 통화 KRW) 이상 입금시 잔액 전체를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
하나-웨스턴유니온 위안화 Direct송금 |
중국발행 은련카드(62로 시작)를 보유한 수취인 앞 웨스턴유니온 D2B 송금망을 이용하여 중국 80여개 은행의 계좌로 실시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송금시점에 위안화 금액이 확정되고 수취인기준 최초 송금 시 중국 서비스 센터에서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2회차 송금부터는 실시간 계좌로 입금됩니다. 수수료는 전 구간 USD5 이며 수취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
JUST송금 | Hana EZ, 하나원큐 앱을 통한 비대면 웨스턴유니온 송금서비스로 인당 일일 한도 USD10,000 까지 송금이 가능힙니다. 수취계좌 없이 송금이 가능하며 송금 취결 시 발생하는 MTCN 번호와 손님정보 확인을 통해 송금 및 수취가 가능합니다. 영업점에서 보내는 웨스턴유니온 빠른송금, 자동송금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
아시아우대송금 서비스 |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중국 등 아시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할인과 송금신청 간편화 등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송금서비스입니다. 손님이 송금국가, 수취계좌번호 등 송금정보를 최초에 지점에서 등록하면 이후 지점 방문 없이 비대면채널(ATM, ARS, 인터넷뱅킹, Hana EZ)을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외국어를 지원하는 ATM, ARS, 인터넷뱅킹과 외국어 고객센터를 통해 원활한 송금 및 오류 예방이 가능합니다. - 송금가능국가: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중국, 스리랑카,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 (총 13개국) |
세계주요대학등록금 서비스 |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싱가포르, 유럽 국가 등 약 800 여개 대학으로 유학생의 현지 계좌 없이 원화로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유학생 혹은 부모님이 해당대학에서 Western-union Business Solutions 방식의 등록금 납부 고지서를 출력하여 유효 기일 내에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Hana EZ 앱을 통해 송금이 가능합니다. 환율이 변동하더라도 고지서에 표시된 원화금액으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송금수수료 및 전신료 이외에 별도의 중개은행 수수료, 수취은행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수취은행 계좌번호 등의 수취정보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
주문형 환율예약 서비스 (환율매매예약) |
손님이 인터넷을 통하여 장래의 환율을 예약한후 시장환율이 손님이 예약한 환율에 도달할 경우 자동으로 외국환매매거래가 체결되는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
맞춤형 환율통지 서비스 | 고시환율이 손님이 예약한 환율에 도달할 경우 SMS로 자동으로 통지하는 서비스입니다. |
Global On-Line 서비스 | 국내 계좌를 지정된 당행 해외지점에서 실시간으로 입출금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와 당행 해외지점 계좌를 국내지점에서 실시간으로 입출금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번개 외화송금 서비스 |
송금 후 30분 안에 수취인에게 지급하고 송금 후 2시간 이내에 송금인 앞 통지하는 것으로 당행 해외영업점을 활용한 특급송금서비스입니다. |
Happy e-Mail 서비스 | 송금 보낸 사실과 도착사실을 송금인 또는 수취인에게 실시간으로 e-Mail로 통보 드리는서비스 입니다. |
외국인 상해보험 무료가입 서비스 |
환율우대 없이 건당 미화5백불 상당액 이상 송금하는 외국인 근로자 앞 최고 1천만원 상해보험 무료 가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험기간: 2개월) |
easy-one 외화송금 서비스 |
송금전용계좌에 송금액을 입금하면 사전 등록된 정보에 의하여 자동으로 송금 처리되는 외화송금서비스(특허상품)입니다. |
Global 원화송금 서비스 |
송금통화를 원화(KRW)로 하여 당발 송금을 취결함으로써 환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해외송금 서비스입니다. |
Multi 환율예약 자동이체 및 자동송금 서비스 |
손님이 최대 3개까지 예약 등록한 환율이 은행 고시환율과 일치하면 사전에 지정한 금액이 원화예금에서 외화예금으로, 외화예금에서 원화예금으로 자동이체되고 해외로도 자동송금되는 서비스입니다. |
원화신용장제도 | 신용장의 발행 및 결제, 수출환어음의 매입 및 대금회수를 원화로 취급하는 신용장 제도입니다. |
포페이팅 (Forfaiting)제도 | 비소구조건의 수출환어음매입 제도입니다. |
Clean 신용장 매입 및 개설 제도 |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에 선적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무화환 신용장 (Non-Documentary L/C)에 대한 매입 및 개설하는 제도입니다. 용역대가, 선박운임 등의 경상거래와 관련한 지급수단으로 활용됩니다. |
Mixed Usance 신용장 제도 |
Banker's Usance (또는 내국수입유산스)와 Shipper's Usance 신용장이 결합된 형태로 결제하는 방식의 신용장 제도입니다. |
Direct Collection | 해외 수출상이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국내 수입상 거래은행 앞으로 직접 송부하면 수입상 거래은행이 수입상에게 선적서류를 전달하고 해당 결제대금을 지급받아 해외 수출상 앞으로 송금하는 수입 결제제도입니다. |
트레이드 에스크로 서비스 | 수입상과 수출상이 당행과 Escrow 약정을 체결하고 수입상이 결제대금을 당행에 예치한 후 물품을 확인하고 대금지급 요청시 수출상 앞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
e-Nego 서비스 | 수출상이 은행방문 없이 국가전자무역플랫폼(Uth)를 통하여 전자적 서류형태로 은행 앞 수출환어음매입 신청하는 최첨단 Nego 서비스입니다. |
금융결제원 국내외화 이체서비스 |
SWIFT 방식이 아닌 금융결제원망을 이용한 국내외화이체 서비스입니다. |
대량 외화송금 서비스 | 동일 송금인이 다수의 수취인 앞 당발송금 처리를 건별로 수작업 처리하는 것이 아닌 대량의 외화송금을 전산 C/C로 자동송금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
IFC 보증부 L/C Nego제도 |
IFC의 GTFP(Global Trade Finance Program)을 활용하여 IFC가 발행하는 100% 보증서를 담보 취득 후에 L/C매입 업무를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
promise 외화송금서비스 | 사전에 지정한 송금액 및 송금주기에 따라 본인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원화 또는 외화)에서 자동으로 인출하여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서비스입니다. |
무신용장방식 원화수출환어음매입제도 |
환율하락에 따른 환리스크를 회피하고 수출계약 당시 이익을 확정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의 니즈에 부응하고자 기존 L/C방식에 추가하여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매입 (수출채권매입 포함) 거래시 비거주자의 자유원계정 등을 통해 수출환어음 및 수출채권을 원화로 매입하고 원화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국가간 외화송금서비스 | 금융결제원과 해외 지급결제기관 간의 국제전용선을 이용하여 실시간 계좌송금이 가능한 외화송금서비스입니다. |
1Q Transfer | 휴대폰번호를 이용하여 송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간편하고 빠른 핀테크형 해외송금 서비스로 현재 필리핀,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영국, 중국, 일본 등 80여국으로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7. (하나은행) 기타업무 - e-금융서비스(상세)
구 분 |
서비스 종류 |
내용 및 특징 |
개인 뱅킹 |
Global Loyalty Network (GLN) |
Global Loyalty Network(GLN) 서비스란 GLN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당행의 고객이 GLN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1) 국외에 있는 GLN 제휴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인 GLN머니로 결제할 수 있는 글로벌 간편결제 서비스 2) 국외에 있는 GLN 제휴 ATM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GLN머니로 현지의 통화를 출금할 있는 글로벌 ATM 출금서비스 입니다. |
N Wallet |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당행 거래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지갑 서비스로, 휴대폰번호로 간편히 P2P 송금이 가능한 '보내요' 기능과 5대 편의점, 극장, 카페 등 오프라인 결제 및 티머니 모바일 교통 충전결제 기능 등으로 구성된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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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개설 | 하나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누구나 지점 방문 없이 손님이 직접 계좌개설, 전자금융 신청 등에필요한 서식을 작성함으로써 거래를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접수한 후 실명확인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거래가 완료되는 서비스입니다. | |
모바일브랜치 | 하나은행의 모든 영업점을 온라인 상에 구현하여,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앱 설치 및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신청, 계좌개설 및 전자금융 가입, 통장분실 및 비밀 번호 재등록 등 제사고 신고업무 일부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웹 기반의 가상 영업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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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 Transfer |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앱을 통해 상대방의 휴대폰번호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해외송금을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수취인이 은행계좌가 없어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용대상 거래는 증여성송금, 유학생 , 해외체재자 송금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송금으로 개인송금만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을 위해 당행 요구불계좌 개설 및 전자금융 서비스 가입이 되어야 하며,송금목적에 따라 당행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도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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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EZ | 한국어 포함 16개 언어를 지원하며 해외송금, 환율조회, 계좌이체, 계좌조회, 거래외국환은행조회/신청, 영업점 안내 등이 가능한 개인 손님 전용 스마트폰뱅킹 서비스 입니다. | |
국문 홈페이지 | 인터넷에서 하나은행의 상품/서비스 정보, 각종 행사 및 기업정보를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
국문 홈페이지(모바일웹)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하나은행의 상품/서비스 정보를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
개인인터넷뱅킹 | 웹표준을 준수하여 다양한 OS와 브라우저에서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할수 있도록 구현하였으며, 인터넷에서 예금조회, 거래내역조회, 이체, 예금/펀드 신규개설/해지 및 대출신청, 예금담보대출, 대출원금/이자 상환납부, 환전, 외화송금, 보험조회, 공과금납부, 상품 상담신청 등이 가능한 뱅킹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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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터넷뱅킹 (Global) |
인터넷에서 외국인 고객별(근로자/주재원/유학생)로 맞춤상품 및 유용한 정보제공하고 인터넷뱅킹 업무 중 조회, 이체, 송금, 공과금 등을 4개 언어로 제공(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하는 뱅킹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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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스마트폰뱅킹 (하나원큐) |
조회, 이체, 예금, 펀드, 대출 등 주요 은행 업무 및 공과금 납부, 입출금 Push 알림 서비스 등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폰뱅킹 서비스입니다. | |
개인스마트폰뱅킹 (하나원큐 Global) |
한국어 포함 총 14개국어를 지원하며, 간편한 계좌조회/이체 및 해외송금이 가능한 외국인 손님용 개인 스마트폰뱅킹 서비스입니다. | |
Hana 1Q bank 환율 (2019.05.02 중단) |
42개국 환율 실시간 제공, 환전금액을 미리 계산하는 계산기, 환율우대쿠폰 제공, 위젯 등 부가서비스 제공, 하나은행 거래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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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알리미 (2020.08.12 중단) |
입출금 PUSH알림 및 모바일통장, 전화번호 이체, 금융캘린더, 환율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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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뱅킹 | 국내 개인인터넷뱅킹에서 하나은행의 국외 Network의 계좌에 대해 통합조회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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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지갑 | 거래은행에 관계없이 인터넷, 스마트폰 및 모바일웹으로 환전할 외화, 수령점, 수령일 등을 지정하고 원화금액을 본인계좌 인출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즉시 환전후 수령점을 방문하여 외화를 바로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 |
인터넷환전클럽(특허 상품) (2019.04.25 서비스 종료) |
하나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환전클럽에 가입할 경우 클럽의 환전신청 총액을 기준으로 환전수수료를 우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
인터넷송금클럽 | 외화송금을 하고자 하는 고객이 송금클럽에 가입하여 송금 신청할 경우 클럽의 송금신청 총액 및 가입인원을 기준으로 환율우대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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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Dealing | 실시간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인터넷상에서 고객이 직접 FX 현물환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
모바일통장 서비스 | 실물통장 기능을 스마트폰(하나원큐)으로 대신하여 영업점 창구 및 ATM에서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
뱅크월렛 (2020.10.30 서비스 종료) |
은행권 공동의 스마트폰 전자지갑으로 지인에게 송금, 선물결제 및 전은행CD/ATM 출금 가능한 모바일 전자지갑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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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페이(공동 플랫폼), 원큐페이(하나은행 자체 플랫폼) |
금융기관 공동 제로페이 서비스는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제공하는 직불방식의 간편결제서비스입니다. | |
현금IC카드 | 통장과 거래인감 없이 현금ic카드로 고객이 직접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입금과 지급, 잔액 조회와 현금ic카드가맹점을 통하여 물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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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2020.12.15 서비스 종료) |
스마트카드에 전자기호 형태의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물품구매나 용역의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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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장 | 별도의 종이 통장을 발급하지 않고 ic칩이 내장된 ic카드에 다수의 계좌정보를 저장하여 거래인감 없이 입금 및 지급 증의 거래를 할 수 있는 ic기반의 통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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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개설대행서비스 | 증권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은행에서 증권계좌를 개설 대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
국외카드업무대행서비스 | 해외발행카드(비자, 마스터, 은련카드등) 회원이 당행의 자동화기기 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하여 현금서비스, 예금인출 및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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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현금서비스 | 신용카드회원이 당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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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서비스 | 하나은행 스마트폰(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타행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본 서비스는 타행과 별도 제휴 없이 금융결제원을 중계센터로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손님이 등록한 참가기관 계좌에 대하여 조회 및 이체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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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서비스 | 하나은행 스마트폰 뱅킹이 제공하는 기능을 통하여 정보보유기관(다른 금융기관 등)의 계좌, 계좌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카드정보 등을 일괄하여 열람, 조회, 분석, 진단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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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 Banking (구 Text Banking) |
휴대전화 등에서 문자메시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문자 또는 음성입력 등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 중 일부(자금 이체, 조회, 환전, 공과금 납부 등)를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대화형 금융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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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뱅킹 |
기업인터넷뱅킹 | 다단계결재, 본지사통합관리서비스, 대량(급여)이체 등 기업고객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한 뱅킹 서비스입니다. |
기업스마트폰뱅킹 (하나원큐기업) |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든 조회, 이체, 내부결재 등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전용 스마트폰뱅킹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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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관리서비스 (통합 CMS) |
CMS, CMS Light, CMS 프랜차이즈, CMS Global 등 기존 기업자금관리서비스를 하나의 CMS로 통합한 서비스로, 기존에 제공하던 기능외에 사무실밖에서 모바일을 통해 통합계좌조회 및 법인카드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인 모바일 자금관리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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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관리서비스 (Hana 1Q bank CMS) |
기업을 위한 통합자금관리서비스로, 실시간 금융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가능하며, 기업 ERP시스템과 DATA 연계를 통하여 기업의 회계 업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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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관리서비스 (Hana 1Q bank CMS Light ) |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통합자금관리서비스로, 사업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자금 현황과사업자의 카드 매출 및 현금영수증 매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기업자금관리서비스 (Hana 1Q bank CMS 프랜차이즈) |
프랜차이즈본사와 가맹점간 온라인 수발주, 가맹점 대금 결제, 가맹점의 미수금 관리, 재고관리 등 본사가 가맹점 물류와 정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프랜차이즈 업종에 특화된 자금관리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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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관리서비스 (Hana 1Q bank CMS 가맹점용) |
매장 POS 단말기에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주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매장 전용 자금관리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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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관리서비스 (Hana 1Q bank CMS 에듀)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 및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원생, 학생관리서비스와 고지서, 원비, 수납금 납부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기업자금관리서비스 (Hana 1Q bank CMS i-Plus) |
더존 회계프로그램인 i-Plus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KEB하나은행의 자금관리서비스와 더존의 회계프로그램인 NEO i-Plus를 연계하여 지출전표를 발행하여 즉시 이체가 가능하고,법인카드 이용내역에 대한 전표 처리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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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관리서비스 (Hana 1Q bank CMS 전용선) |
펌뱅킹 자금이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빅넷의 ERP연계 기능과 집금서비스를 같이 이용하고자 할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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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관리서비스 (Hana 1Q bank CMS 세무서비스) |
부가세 신고시 필요한 모든 매출/매입 자료들을 각 인증기관 사이트 방문 없이 한번에 자동 수집/분류하며, 모든 신용카드의 부가세 환급 업무를 지원하는 세무증빙 자동화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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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관리서비스 (Hana 1Q bank CMS 더나눔) |
기부단체의 효율적인 기부금 모금과 투명한 자금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기부금관리 특화 솔루션으로, 후원금관리영역과 자금관리영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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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관리서비스 (Hana 1Q bank CMS 쇼핑몰) |
카페24와의 제휴를 통해 카페24 회원(쇼핑몰 사업자) 대상으로 매출관리서비스 제공. 카페24쇼핑몰, 오픈마켓 , 소셜커머스 등 여러 판매채널에 대한 매출을 통합관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별 매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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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관리서비스 (Hana 1Q bank CMS sERP) |
금융, 회계, 인사관리를 한번에 할 수 있는 금융+ERP 통합 패키지로, ERP시스템이 없는 기업에게 자금관리서비스와 ERP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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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관리서비스 (Hana 1Q bank CMS Global) |
해외 진출한 국내 모기업 및 해외 지사, 관계사를 위한 자금관리시스템으로 해외 은행(당행 및 타행 포함)의 계좌 잔액 및 거래내역을 한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
기업자금관리서비스 (Hana 1Q bank CMS Plus) |
인터넷뱅킹이 아닌 기업 내부의 전산환경에서 은행거래를 전자적으로 직접처리 할 수 있게 하는 Solution으로 기업의 다양한 Needs를 반영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신 개념의 맞춤형 뱅킹서비스입니다. | |
기업자금관리서비스 (Hana 1Q bank CMS iNet) |
인터넷에서 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자금관리 Needs를 반영하여 간편하게 국내.외 통합자금관리 및 맞춤뱅킹 이용이 가능한 맞춤형 자금관리서비스 (스마트폰서비스, 세무서비스 등 추가 특화서비스 제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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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관리서비스 (Hana 1Q bank CMS iNet iSBs) |
인터넷에서 국내소재 교육기관 및 외국인 학교가 필요로 하는 원화/외화 등록금 및 각종 수납금의 종합관리 및 급여이체, 해외송금, 공과금, 자금관리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Web기반의 맞춤뱅킹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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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수첩 (모바일자금관리) |
기업스마트폰뱅킹(1Q bank 기업)내 '모바일 자금관리' 메뉴에서 당행 계좌, 하나카드 외에 전 은행 계좌, 전카드사 조회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가맹점주가 매장의 카드 매출금액, 입금예정일, 입금예정금액, 입금완료 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전용 스마트폰 자금관리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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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큐 H2H | 기업의 내부시스템인 ERP와 당행간 직접 파일 송수신에 의해 금융업무를 할 수 있는 자금관리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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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 가상계좌 이용 기업의 고객이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하면, 은행이 즉시 입금정보를 가상계좌 이용기업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동 기업의 집금 및 회계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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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뱅킹 | 기업의 전산시스템(ERP)과 당행 전산시스템을 통신전용회선(VAN망, 전용선 등)으로 연결하여, 기업의 내부시스템에서 은행 업무(입/출금 등)를 직접 처리하여 자금관리 (회계 자동화) 편의와 업무효율을 증대할 수 있는 전자금융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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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CMS | 금융결제원과 국내 전은행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로서, 물품대금/보험료/회비 등 이용기관이 수납해야 할 각종 자금을 다수의 고객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반대로 자금을 고객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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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 계약 양자간의 특정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가 아닌 당행에 대금을 예치하고, 원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된 후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서비스입니다. |
8. (하나카드) 신용카드 상품(상세)
상품 | 주요서비스 |
멀티 애니(Any)카드 |
- 전가맹점적립 : 국내외 전가맹점 0.7% 하나머니 적립(적립한도 없음) - 페이결제적립 : 하나원큐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쿠페이, LG페이, L페이, 카카오페이, SSG페이, 페이코 1% 하나머니 적립(적립한도 없음) - 쇼핑 적립(월통합 5만 하나머니 한도) * 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SSM(GS슈퍼,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백화점(신세계, 롯데, 현대) 2% 적립 * 딜리버리(배달의 민족, 요기요) 3% 적립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4% 적립 |
멀티 온(On)카드 |
- 전가맹점적립 : 국내외 전가맹점 0.7% 하나머니 적립(적립한도 없음) - 페이결제적립 : 하나원큐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쿠페이, LG페이, L페이, 카카오페이, SSG페이, 페이코 1%, 하나머니 적립(적립한도 없음) - 쇼핑 적립(월통합 5만 하나머니 한도) * 온라인쇼핑(G마켓, 옥션,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2% 적립 * 딜리버리(배달의 민족, 요기요) 3% 적립 * 디지털구독(YouTube Premium, NETFLIX, 쿠팡 로켓와우) 4% 적립 |
멀티 리빙(Living)카드 |
- 주중 청구할인 서비스(쇼핑 할인) 지난달 실적 40만원 시 5% 영역별 월 최대 1만점, 지난달 실적 70만원 시 10% 영역별 월 최대 1만5천) * 온라인쇼핑(G마켓, 옥션,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 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 주말 청구할인 서비스(주유, 백화점 할인) 지난달 실적 40만원 시 5% 영역별 월 최대 1만점, 지난달 실적 70만원 시 10% 영역별 월 최대 1만5천) * 주유(SK에너지, GS, S-OIL, 현대오일뱅크) * 백화점(신세계, 롯데, 현대) - 매일 청구할인 서비스(페이결제, 자동이체 할인) * 페이결제할인 : 하나원큐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쿠페이, LG페이, L페이, 카카오페이, SSG페이, 페이코 1% 할인(월 최대 5천원) * 자동이체할인 : SKT, SKB, KT, LG U+통신요금 자동이체, 전기/도시가스 요금 자동이체 (지난 달 실적 40만원 이상 시 월 최대 5천원) |
멀티 영(Young)카드 |
- 청구 할인 서비스 할인한도 : 지난 달 실적 20만원 이상 시 2천원, 60만원 이상 시 6천원, 100만원 이상 시 1만원 할인 * 페이결제할인 : 하나원큐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쿠페이, LG페이, L페이, 카카오페이, SSG페이, 페이코 1% * 편의점할인 : GS, CU, 이마트24(결제 건당 1천원까지 할인 제공) 10% * 딜리버리(배달의 민족, 요기요) 10%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10% * 통신(SKT, KT, LG U+통신요금 자동이체) 10% * 생활비(전기/도시가스 요금 자동이체, 크린토피아 세탁) 10% * 디지털구독(YouTube Premium, NETFLIX, 쿠팡 로켓와우) 30% |
멀티 오일(Oil)카드 |
- 주유/충전 할인서비스 할인한도 : 지난 달 실적 40만원 이상 시 10%(월 최대 1만5천원), 지난달 실적 70만원 이상 시 10%(월 최대 3만원) * 1일 1회 최대 10만원 까지 - 생활할인 서비스 * 커피(스타벅스, 커피빈) : 지난달 실적 40만원 이상 시 5%할인(월 최대 5천원) * 주차(아이파킹) : 지난달 실적 40만원 이상 시 5%할인(월 최대 5천원) * 차량정비(스피드메이트) : 지난달 실적 40만원 이상 시 엔진오일 2만5천원 할인(연1회) * 페이결제할인 : 하나원큐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쿠페이, LG페이, L페이, 카카오페이, SSG페이, 페이코 1% (월 최대 5천원) |
멀티 글로벌(Global)카드 |
- 전가맹적립 : 국내외 전가맹점 0.8% 하나머니 적립(적립한도 없음) - 페이결제적립 : 하나원큐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쿠페이, LG페이, L페이, 카카오페이, SSG페이, 페이코 1% 하나머니 적립(적립한도 없음) - 여행적립(월 통합 5만 하나머니) * 항공(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 제주항공), 숙박(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2% * 면세점(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면세점) 3% * 액티비티(KLOOK) 4% - Global 서비스 * 인천공항 라운지 본인 무료 입장(지난달 실적 30만원 이상 시,월 1회/연2회 제공) * 제1여객터미널(스카이 허브, 마티나), 제2여객터미널(마티나, SPC, 라운지L) * 해외가맹점 결제 시 국제 브랜드 수수료 면제(1.1%) |
하나멤버스 1Q카드 (1Q Global VIVA) |
- 해외가맹점 결제 시 국제브랜드수수료 면제 - 글로벌 적립 : 해외이용 및 해외 직구 이용금액의 5% ~ 9% 하나머니 적립 (월 최대 1 ~ 2만 하나머니) - 국내 적립 : 온라인 쇼핑 및 통신/교통/자동이체 이용금액의 5% 하나머니 적립 (월 최대 2만 하나머니) - 여행 적립 : 저가항공사(LCC)/면세점 이용금액의 5% ~ 9% 하나머니 적립 (월 최대 1 ~ 2만 하나머니) - 영화 할인 : 국내 영화관 영화표 1만원 이상 결제 시 5천원 청구할인 (월 1회) |
하나멤버스 1Q카드 (My Cafe/Edu/Lunch) |
- 특화 서비스 * 1Q My Cafe : 커피 50%(스타벅스, 커피빈), 통신/대중교통/동물병원 업종 7%, 뷰티 업종 7% 하나머니 적립 * 1Q My Edu : 인터넷 서적 7%/학원 5%, 마트/통신/대중교통 7% 하나머니 적립 * 1Q My Lunch : 국내 일반음식점(점심) 10%, 통신/대중교통/레저 업종 7%, 주유 리터당 70 하나머니 적립 - 공통 할인 서비스 * 쇼핑선택적립 : 6업종 중(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홈쇼핑) 선택 1개 업종 5% 하나머니 적립 * 영화 1만원 이상 결제 시 5천 하나머니 적립 (월 1회) |
하나멤버스 1Q카드 (1Q 내맘대로) |
- 내맘대로 서비스 * 6개 영역 중 선택한 3개 영역 적립대상 가맹점 일시불/할부 이용금액에 따라 하나머니 적립 제공 (영역별 1개 서비스 제공) - 공통 서비스 * 온라인쇼핑/통신/대중교통/영화 가맹점에서 하나머니 적립 제공 - 옵션 서비스 * 프리미엄 쇼핑(프리미엄아울렛, 면세점) 및 생활(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전기, 세스코) 등 가맹점에서 10% 하나머니 적립제공 * 전 세계 Priority Pass 제휴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연 5회/월 2회) |
하나멤버스 1Q카드 (1Q Shopping+) |
- 마트, 백화점 각 영역 이번달 합산 사용금액 10만원이 될 때마다 5천 ~ 1만 하나머니 적립 - 온라인쇼핑, 통신/교통, 해외 모든 가맹점 각 영역 이번달 합산 사용금액 10만원이 될 때마다 5천 하나머니 적립- 아파트관리비/4대보험 자동이체 금액 10만원 이상일 때 5천 하나머니 적립 - SK 주유소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할 때마다 3천원 청구할인(월 최대 6천원 까지) - KEB하나은행 결제계좌 이용고객 스타벅스/커피빈에서 4천원 이상 결제시 월 1회 4천원 청구할인 |
하나멤버스 1Q카드 (1Q Daily+) |
- 국내 가맹점 사용금액 0.3% ~ 1.0% 적립 월 최대 적립한도 없음 - 온라인쇼핑, 통신/교통, 해외 가맹점 각 영역 이번달 합산 사용금액 10만원이 될 때마다 5천하나머니 적립 - 아파트관리비/4대보험 자동이체 금액 10만원 이상일 때 5천 하나머니 적립 - SK 주유소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할 때마다 3천원 청구할인(월 최대 6천원 까지) - KEB하나은행 결제계좌 이용고객 스타벅스/커피빈에서 4천원 이상 결제시 월 1회 4천원 청구할인 |
하나멤버스 1Q카드 (1Q Special+) |
- 지역쇼핑, 주유 각 영역 이번달 합산 사용금액이 10만원이 될때마다 5천 ~ 1만 하나머니 적립 - 온라인, 통신/대중교통, 해외 모든 가맹점 각 영역 이번달 합산 사용금액이 10만원이 될 때마다 5천 하나머니 적립 - 아파트관리비/4대보험 자동이체 금액 10만원 이상일 때 5천 하나머니 적립 - 국내 음식업종 1만5천원 이상 결제 시 1천원 청구할인 (월 최대 5천원 까지) - KEB하나은행 결제계좌 이용고객 스타벅스/커피빈에서 4천원 이상 결제시 월 1회 4천원 청구할인 |
하나멤버스 1Q카드 (1Q Hit1) |
- 통신, 렌탈, 대중교통, 케이블TV, 전기 이번달 합산 사용금액 10만원이 될 때마다 5천 하나머니 적립 - 마트, 백화점, 홈쇼핑, 주유 이번달 합산 사용금액 10만원이 될 때마다 5천 하나머니 적립 - 학원, 병원 이번달 합산 사용금액 10만원이 될 때마다 5천 하나머니 적립 - 해외 모든 가맹점 이번달 합산 사용금액 10만원이 될 때마다 5천 하나머니 적립 - KEB하나은행 결제계좌 이용고객 월 1회 커피 4천원 이상 결제시 4천원 청구 할인 |
하나멤버스 1Q카드 (1Q PAY) |
- 국내 가맹점 사용금액 모바일카드 결제 시 1% 적립 - 통신/교통, 생활, 해외 모든 가맹점 이번달 합산 사용금액 10만원이 될 때마다 5천 하나머니 적립 - KEB하나은행 결제계좌 이용고객 스타벅스/커피빈에서 4천원 이상 결제시 월 1회 4천원 청구할인 |
Mile 1.6 카드 | - 마일리지 적립 등 항공특화 서비스 * 마일리지 적립 : 국내이용 1,500원 당 1.6 Hana Mile 적립 * 커피할인 : 스타벅스 4천원 청구할인(월 1회 / 연 12회) * 영화할인 : CGV / 롯데시네마 4천원 청구할인(월 1회 / 연 12회) |
My flight SKYPASS | -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 국내사용 시 1,500원 당 1마일리지 / 해외사용 시 1,500원 당 1.2 마일리지 적립 - 진에어 항공권 5% 청구 할인 |
My flight AsianaClub | -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 : 국내사용 시 1,000원 당 1마일리지 / 해외사용 시 1,000원 당 1.2 마일리지 적립 - 에어서울/에어부산 항공권 5% 청구 할인 |
CLUB SK 카드 | - SK텔레콤 통신요금 월 최대 15,000 원 할인 - SK주유소 최대 150원/L, SK충전소 최대 70원/L 할인 - 프리미엄 생활할인 : 마트/학원 각 월 최대 10%할인 - 다양한 생활업종(외식/대중교통/커피/영화/차량) 할인 - SK멤버십 서비스(T멤버십, SK엔크린, OK캐쉬백) |
모두의 쇼핑 | - 온라인쇼핑 적립 : 월 최대 1만 하나머니까지 건별 10% 적립 - 생활쇼핑 적립 : 마트, 백화점, 가구 통합 월 최대 1만 하나머니까지 건별 5% 적립 -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 적립 : 월 최대 1만 하나머니 까지 건별 5% 적립 |
9. (하나저축은행) 예금상품(상세)
● 보통예금 |
- 예치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예치한도 : 제한없음 |
- 이자지급 : 분기별 (3,6,9,12월) 이자를 계산, 세금을 공제한 후 이를 원금에 가산 |
● 하나플러스 보통예금 |
- 예치기간의 제한이 없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으로 하루만 예치해도 1.3%, 조건 충족시 고금리 및 혜택 적용(최대 +0.3% 우대) |
① 하나멤버스 회원 (마케팅 전체동의시) 0.1% 우대 |
② 3개월 급여이체 확인 시 0.2% 우대이율 적용 |
③ 수수료 면제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예치한도 : 제한없음 |
- 이자지급 : 분기별 (3,6,9,12월) 이자를 계산, 세금을 공제한 후 이를 원금에 가산 |
● 1Q보통예금 |
- 비대면 계좌개설서비스 상품으로 예치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예치한도 : 제한없음 |
- 이자지급 : 분기별 (3,6,9,12월) 이자를 계산, 세금을 공제한 후 이를 원금에 가산 |
● 기업자유예금 |
-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으로 기업의 일시 여유자금의 예치에 적절한 상품 |
- 가입대상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계약기간 : 제한없음 |
- 예치금액 : 제한없음 |
● 정기적금 |
- 매월 또는 매일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데 적절한 상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가입기간 : 6개월 ~ 60개월 (월단위) |
- 가입한도 : 제한없음 |
- 계약금액 : 1만원 이상 |
● 1Q정기적금 |
- 비대면 계좌개설서비스 상품으로 매월 또는 매일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데 적절한 상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가입기간 : 6개월, 12개월, 24개월 |
- 가입한도 : 제한없음 |
- 계약금액 : 1만원 이상 |
● 플러스정기적금 |
- 매월 정한 금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데 적절한 상품 (동시가입 및 당 저축은행 자동이체시 우대금리 적용) |
- 가입대상 : 1인 1계좌_(활동좌기준) |
- 가입기간 : 24개월 ~ 36개월 (월단위) |
- 가입한도 : 1백만원 (월, 최대) |
- 계약금액 : 1만원 이상 |
● 카드&머니 정기적금 |
- 매월 정한 금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데 적절한 상품 |
(카드 신규발급 & 이용실적 확인시, 만기 이자를 하나머니로 적립시 우대금리 적용) |
- 가입대상 : 1인 1계좌 (활동좌기준) |
- 가입기간 : 12 (월단위) |
- 가입한도 : 3십만원 (월, 최대) |
- 계약금액 : 1만원 이상 |
● 두배로적금 (2020년 6월말 기준으로 판매종료) |
- 매월 정한 금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데 적절한 상품 (월불입금을 하나머니로 적립 시 우대금리 적용) |
- 가입대상 : 1인 1계좌_(활동좌기준) |
- 가입기간 : 12, 24 (월단위) |
- 가입한도 : 3십만원 (월, 최대) |
- 계약금액 : 1만원 이상 |
● 자유적립예금 |
- 불입횟수, 납입일자 제한 없이 불입할 수 있는 적립식 예금 상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가입기간 : 3개월 ~ 36개월 (월단위) |
- 납입한도 : 매회 납입금은 1,000 원 이상 계약자가 임의로 납입가능 |
- 이율적용 : 본 상품은 예치금액의 예치기간별로 약정이율을 적용함 |
● 하나행복 재형저축(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판매종료) |
- 서민, 중산층의 재산형성과 목돈마련지원을 위해 7년 이상 만기해지시 이자소득세 감면되는 절세상품 |
- 가입대상 : 직전 과세기간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 |
- 가입기간 : 7년 (만기일 1영업일 이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범위내 연단위 연장가능) |
- 가입한도 : 분기별 납입한도 300만원 이내(전 금융기관 재형저축 통합한도) |
- 계약금액 : 1만원 이상(1만원 단위) |
- 세금혜택 : 가입일로부터 7년이상 경과후 해지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처리 |
● 정기예금 |
- 여유자금을 일정기간 예치하시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상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가입기간 : 1개월 ~ 36개월 |
- 계약금액 : 10만원 이상 |
- 이자지급 : 매월이자지급식 / 만기일시지급식 |
● 1Q정기예금 |
- 비대면 계좌개설서비스 상품으로 여유자금을 일정기간 예치하시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상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가입기간 : 6개월, 12개월, 24개월 |
- 계약금액 : 10만원 이상 |
- 이자지급 : 매월이자지급식 / 만기일시지급식 |
● ISA정기예금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위한 전용 정기예금 상품 |
- 가입대상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취급 금융기관 |
- 가입기간 :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
- 계약금액 : 1만원 이상 |
- 이자지급 : 만기일시지급식 |
● 퇴직연금정기예금 |
-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금 상품 |
- 가입대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금융회사 (퇴직연금 사업자) |
- 가입기간 : 12개월, 24개월, 36개월 |
- 계약금액 : 1원 이상 |
- 이자지급 : 만기일시지급식 |
● 퇴직연금정기적금 |
-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적금 상품 |
- 가입대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 |
- 가입기간 : 12개월, 24개월, 36개월 |
- 가입한도 : 50만원 (월, 최대) |
● 표지어음 |
- 단기여유자금 운용에 적합한 예금으로 10일~180일 이내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 |
- 예치기간 : 10일 이상 180일까지 |
- 수익율 : 시중 실세금리를 감안하여 타 금융기관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 |
- 만기후 이율 : 없음 |
10. (하나저축은행) 대출상품(상세)
● 하나스탁론 (주식매입자금대출) |
- 증권계좌의 유가증권 및 예수금을 담보로 주식매입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
- 대출대상 : 연계증권사의 증권계좌를 보유한 개인 (법인 및 외국인 신청불가) |
- 대출한도 : 최소 100만원 ~ 최대 3억원 |
- 대출금리 : 4.6%(6개월단위 금리변동) |
- 대출기간 : 12개월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만기일시상환) |
● 햇살론 |
- 저신용,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저축은행과 정부가 재원을 출연하여 지원해주는 대출상품 |
- 대출대상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의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
연소득 3천5백만원 초과 ~ 4천5백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자 |
- 대출한도 : 최소 600만원 ~ 최대 15백만원 이내 |
- 대출금리 : 개인신용평점별 차등 적용 |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중 택일(원금균등분할상환) |
● 하나로아파트담보대출 |
- 소유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대출상품 |
- 대출대상 :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
- 대출한도 : 아파트 시세의 최대 90%(KB시세 기준) |
- 대출금리 : 신용도와 담보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 |
- 대출기간 : 개인 최대 30년, 사업자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만기일시상환) |
● 예적금담보대출 |
- 예ㆍ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약하여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줄이기 위해 당행의 예·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 |
- 대출대상 : 당행 예ㆍ적금 가입 고객 |
- 대출한도 : 예ㆍ적금 불입액의 95% |
- 대출금리 : 해당 예ㆍ적금 금리 + 1.5% |
- 대출기간 : 해당 예ㆍ적금 만기일 |
● 부동산담보대출 |
- 상가, 오피스, 부동산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담보대출 |
- 대출대상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
- 대출한도 : 유효담보가 범위 내 |
- 대출금리 : 신용도와 담보물건에 따라 차등 적용 |
- 대출기간 :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 행복설계 임대아파트론 |
- 임대아파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
- 대출대상 : 공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도시개발공사 등)과 민간기업이 공급한 임대아파트 계약 후 거주자 또는 입주자 |
- 대출한도 : 임대보증금의 최대 95% 이내(1천만원 이상) |
- 대출금리 : 최저 연4.5%부터(1년단위 변동금리, 개인신용평점별 차등 적용) |
- 대출기간 : 최대 2년(연장시 최대 5년) (만기일시상환) |
● 사잇돌2 표준 |
- 중ㆍ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저축은행과 SGI서울보증보험이 연계하여 지원해주는 중금리 대출 |
- 대출대상 : 근로소득자(재직 5개월이상 재직자중 연소득 12백만원 이상인자) |
사업소득자(4개월이상 유지자로 사업소득 연6백만원 이상인자) |
연금소득자(연금소득 1회이상 수령자로 연6백만원 이상인자) |
- 대출한도 : 최소 1백만원 ~ 최대 30백만원 |
- 대출금리 :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최저 연10.5% ~ 최고 연19.49%), 3개월단위 변동 |
- 대출기간 : 1년 ~ 5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원큐드림론 |
- 근로소득자를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 |
- 대출대상 : 현재 3개월이상 연속근로중인 만23세이상 연소득 12백만원 이상인 자 |
- 대출한도 : 최소 3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
- 대출금리 :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최저 연5.9% ~ 최고 연19.49%) (12개월단위 변동) |
- 대출기간 : 1년이상 6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원큐이지론 |
- 소액 자동심사 일반자금대출 |
- 대출대상 : 경제활동인구로서 만23세 이상 연소득 1천2백만원 이상인 자 (추정소득 산출가능자) |
- 대출한도 : 최소 3백만원 ~ 최대 5백만원 |
- 대출금리 :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최저 연13.5% ~ 최고 연18.5%) (12개월단위 변동) |
- 대출기간 : 1년 (만기일시상환) 1년만기 이후 4회 연장가능(최장 5년) |
● 원큐슈퍼드림론 |
- 근로소득자를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 |
- 대출대상 : 현재 3개월이상 연속 근로중인 만27세이상 연소득 35백만원 이상인 자 |
- 대출한도 : 최소 3백만원 ~ 최대 1억원 |
- 대출금리 :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최저 연5.9% ~ 최고 연17.99%) (12개월단위 변동) |
- 대출기간 : 1년이상 10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만기일시상환 중 택1) |
10. (하나저축은행) 대출상품(상세)
● 하나스탁론 (주식매입자금대출) |
- 증권계좌의 유가증권 및 예수금을 담보로 주식매입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
- 대출대상 : 연계증권사의 증권계좌를 보유한 개인 (법인 및 외국인 신청불가) |
- 대출한도 : 최소 100만원 ~ 최대 3억원 |
- 대출금리 : 4.6%(6개월단위 금리변동) |
- 대출기간 : 12개월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만기일시상환) |
● 햇살론 |
- 저신용,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저축은행과 정부가 재원을 출연하여 지원해주는 대출상품 |
- 대출대상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의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
연소득 3천5백만원 초과 ~ 4천5백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자 |
- 대출한도 : 최소 600만원 ~ 최대 15백만원 이내 |
- 대출금리 : 개인신용평점별 차등 적용 |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중 택일(원금균등분할상환) |
● 하나로아파트담보대출 |
- 소유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대출상품 |
- 대출대상 :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
- 대출한도 : 아파트 시세의 최대 90%(KB시세 기준) |
- 대출금리 : 신용도와 담보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 |
- 대출기간 : 개인 최대 30년, 사업자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만기일시상환) |
● 예적금담보대출 |
- 예ㆍ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약하여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줄이기 위해 당행의 예·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 |
- 대출대상 : 당행 예ㆍ적금 가입 고객 |
- 대출한도 : 예ㆍ적금 불입액의 95% |
- 대출금리 : 해당 예ㆍ적금 금리 + 1.5% |
- 대출기간 : 해당 예ㆍ적금 만기일 |
● 부동산담보대출 |
- 상가, 오피스, 부동산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담보대출 |
- 대출대상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
- 대출한도 : 유효담보가 범위 내 |
- 대출금리 : 신용도와 담보물건에 따라 차등 적용 |
- 대출기간 :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 행복설계 임대아파트론 |
- 임대아파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
- 대출대상 : 공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도시개발공사 등)과 민간기업이 공급한 임대아파트 계약 후 거주자 또는 입주자 |
- 대출한도 : 임대보증금의 최대 95% 이내(1천만원 이상) |
- 대출금리 : 최저 연4.5%부터(1년단위 변동금리, 개인신용평점별 차등 적용) |
- 대출기간 : 최대 2년(연장시 최대 5년) (만기일시상환) |
● 사잇돌2 표준 |
- 중ㆍ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저축은행과 SGI서울보증보험이 연계하여 지원해주는 중금리 대출 |
- 대출대상 : 근로소득자(재직 5개월이상 재직자중 연소득 12백만원 이상인자) |
사업소득자(4개월이상 유지자로 사업소득 연6백만원 이상인자) |
연금소득자(연금소득 1회이상 수령자로 연6백만원 이상인자) |
- 대출한도 : 최소 1백만원 ~ 최대 30백만원 |
- 대출금리 :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최저 연10.5% ~ 최고 연19.49%), 3개월단위 변동 |
- 대출기간 : 1년 ~ 5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원큐드림론 |
- 근로소득자를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 |
- 대출대상 : 현재 3개월이상 연속근로중인 만23세이상 연소득 12백만원 이상인 자 |
- 대출한도 : 최소 3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
- 대출금리 :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최저 연5.9% ~ 최고 연19.49%) (12개월단위 변동) |
- 대출기간 : 1년이상 6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원큐이지론 |
- 소액 자동심사 일반자금대출 |
- 대출대상 : 경제활동인구로서 만23세 이상 연소득 1천2백만원 이상인 자 (추정소득 산출가능자) |
- 대출한도 : 최소 3백만원 ~ 최대 5백만원 |
- 대출금리 :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최저 연13.5% ~ 최고 연18.5%) (12개월단위 변동) |
- 대출기간 : 1년 (만기일시상환) 1년만기 이후 4회 연장가능(최장 5년) |
● 원큐슈퍼드림론 |
- 근로소득자를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 |
- 대출대상 : 현재 3개월이상 연속 근로중인 만27세이상 연소득 35백만원 이상인 자 |
- 대출한도 : 최소 3백만원 ~ 최대 1억원 |
- 대출금리 :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최저 연5.9% ~ 최고 연17.99%) (12개월단위 변동) |
- 대출기간 : 1년이상 10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만기일시상환 중 택1) |
11. (하나금융투자)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상세)
( 기준일 : | 2021. 06. 30 | ) | (단위 : 백만원) |
상품 종류 |
보장매도자 | 보장매수자 | 취득일 | 만기일 | 액면금액 | 기초자산 (준거자산) |
---|---|---|---|---|---|---|
CDS | 하나금융투자 | ING(국외) | 2015.09.22 | 2025.09.20 | 11,300 |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ING(국외) | 2015.09.22 | 2025.09.20 | 16,950 |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비디에스에프제6차 | 하나금융투자 | 2015.09.22 | 2025.09.20 | 16,950 |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더뉴클래스제2차 | 하나금융투자 | 2015.09.22 | 2025.09.20 | 11,300 |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키스아이비플러스제7차 | 하나금융투자 | 2016.05.27 | 2021.12.20 | 250,0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코메르츠뱅크(국외) | 2016.05.27 | 2021.12.20 | 184,19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ING(국외) | 2016.05.27 | 2021.12.20 | 56,5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ING(국외) | 2016.09.22 | 2021.12.20 | 26,668 |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2016.09.22 | 2021.12.20 | 33,900 |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구)KB투자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16.09.22 | 2021.12.20 | 60,000 |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2016.10.31 | 2021.12.20 | 169,5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비케이드림제사차 | 하나금융투자 | 2016.10.31 | 2021.12.20 | 170,001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에이치알오케이제일차 | 하나금융투자 | 2016.10.31 | 2021.12.20 | 100,0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비케이드림제사차 | 하나금융투자 | 2016.11.30 | 2021.12.20 | 80,0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아이비글로벌제십차 | 하나금융투자 | 2016.11.30 | 2022.06.20 | 150,0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한국투자증권(신탁) | 하나금융투자 | 2016.12.09 | 2035.01.05 | 9,699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한국투자증권(신탁) | 하나금융투자 | 2016.12.09 | 2035.01.05 | 19,399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한국투자증권(신탁) | 하나금융투자 | 2016.12.09 | 2035.01.05 | 38,798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노무라인터내셔널(국외) | 2016.12.09 | 2021.12.20 | 77,405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노무라인터내셔널(국외) | 2016.12.28 | 2021.12.20 | 23,73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비케이드림제사차 | 하나금융투자 | 2017.01.12 | 2021.12.20 | 25,0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이에이원제사차(주) | 하나금융투자 | 2017.01.24 | 2022.06.20 | 50,000 | (Crdt)Hyundai Motor |
CDS | 하나금융투자 | DBS(국외) | 2017.01.24 | 2022.06.20 | 14,238 | (Crdt)Hyundai Motor |
CDS | 하나금융투자 |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 2017.01.24 | 2022.06.20 | 33,900 | (Crdt)Hyundai Motor |
CDS | 하이아이비제십삼차(주) | 하나금융투자 | 2017.01.25 | 2022.06.20 | 60,000 |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도이치뱅크(국외) | 2017.01.31 | 2022.06.20 | 60,000 |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ING(국외) | 2017.03.30 | 2022.06.20 | 84,976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2017.03.30 | 2022.06.20 | 113,0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대신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17.03.30 | 2022.06.20 | 100,0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이클랜제십칠차(주) | 하나금융투자 | 2017.03.30 | 2022.06.20 | 250,0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DBS(서울) | 2017.03.31 | 2022.06.20 | 1,017 | (Crdt)Hyundai Motor |
CDS | 하나금융투자 | DBS(서울) | 2017.03.31 | 2022.06.20 | 49,720 | (Crdt)Hyundai Motor |
CDS | 현대차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17.03.31 | 2022.06.20 | 100,0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한화투자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17.03.31 | 2022.06.20 | 100,0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빅토리드래곤제일차 | 하나금융투자 | 2017.03.31 | 2022.06.20 | 50,000 | (Crdt)Hyundai Motor |
CDS | 하나금융투자 | ING(국외) | 2017.04.03 | 2021.12.20 | 50,624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ING(국외) | 2017.04.03 | 2022.06.20 | 50,624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NATIXIS(국외) | 2017.04.20 | 2022.06.20 | 49,72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한국씨티은행 | 2017.04.21 | 2022.12.20 | 20,000 |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티엘인디펜던스 주식회사 | 하나금융투자 | 2017.04.21 | 2022.12.20 | 20,000 |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키스에스에프제4차 | 하나금융투자 | 2017.04.25 | 2022.06.20 | 60,000 | (Crdt)Bank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한국씨티은행 | 2017.04.25 | 2022.06.20 | 29,945 | (Crdt)Bank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 2017.04.25 | 2022.06.20 | 30,000 | (Crdt)Bank of China |
CDS | 키스에스에프제5차 | 하나금융투자 | 2017.04.28 | 2022.06.22 | 30,000 | (Crdt)LG Electronics |
CDS | 하나금융투자 | NH투자증권 | 2017.04.28 | 2022.06.22 | 30,000 | (Crdt)LG Electronics |
CDS | 하나금융투자 | NH투자증권 | 2017.05.19 | 2022.12.20 | 50,000 | (Crdt)Kookmin Bank,(Crdt)KT, (Crdt)SK Telecom,(Crdt)한국증권금융, (Crdt)KB금융지주 |
CDS | 네오카본제일차 | 하나금융투자 | 2017.05.19 | 2022.12.20 | 50,000 | (Crdt)Kookmin Bank,(Crdt)KT, (Crdt)SK Telecom,(Crdt)한국증권금융, (Crdt)KB금융지주 |
CDS | 하나금융투자 | 코메르츠뱅크(국외) | 2017.06.14 | 2022.06.20 | 50,511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빅토리드래곤제오차 | 하나금융투자 | 2017.06.30 | 2022.12.20 | 50,000 | (Crdt)SK Telecom |
CDS | 하나금융투자 | 한국씨티은행 | 2017.07.21 | 2022.12.20 | 20,000 | (Crdt)한국도로공사,(Crdt)Bank of China |
CDS | 하이얼티밋제일차 | 하나금융투자 | 2017.07.21 | 2022.12.20 | 20,000 | (Crdt)한국도로공사,(Crdt)Bank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한국씨티은행 | 2017.08.18 | 2022.12.20 | 10,000 | (Crdt)POSCO,(Crdt)Bank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노무라인터내셔널(국외) | 2017.08.30 | 2022.12.20 | 113,0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씨트러스제오차 주식회사 | 하나금융투자 | 2017.08.30 | 2022.12.20 | 170,000 | Republic of Korea |
CDS | 씨트러스제오차 주식회사 | 하나금융투자 | 2017.09.13 | 2022.12.20 | 30,000 | CD91,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 2017.09.22 | 2022.12.20 | 113,000 | 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도이치뱅크(국외) | 2017.09.29 | 2022.12.20 | 74,58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씨트러스제오차 주식회사 | 하나금융투자 | 2017.09.29 | 2022.12.20 | 26,000 | 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씨트러스제오차 주식회사 | 2017.09.29 | 2022.12.20 | 74,000 | CD91,Republic of Korea |
CDS | 씨트러스제오차 주식회사 | 하나금융투자 | 2017.10.31 | 2022.12.20 | 100,0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교보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17.11.23 | 2022.12.20 | 65,540 | (Crdt)Export-Import Bank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DBS(서울) | 2017.11.23 | 2022.12.20 | 65,540 | (Crdt)Export-Import Bank of Korea |
CDS | 씨트러스제오차 주식회사 | 하나금융투자 | 2017.11.30 | 2022.12.20 | 50,0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씨트러스제칠차 | 하나금융투자 | 2017.11.30 | 2022.12.20 | 150,0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도이치뱅크(국외) | 2017.12.26 | 2022.12.20 | 50,000 | (Crdt)BerkShire Hathaway Inc |
CDS | 제이엠유동화제일차 | 하나금융투자 | 2017.12.26 | 2022.12.20 | 50,000 | (Crdt)BerkShire Hathaway Inc |
CDS | 하나금융투자 | 도이치뱅크(국외) | 2018.01.24 | 2023.06.20 | 30,000 | (Crdt)Kia Motors Corporation |
CDS | 하나금융투자 | 한국씨티은행 | 2018.02.07 | 2023.06.20 | 70,000 | (Crdt)Bank of China,(crdt)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코메르츠뱅크(국외) | 2018.02.08 | 2023.06.20 | 73,450 | (crdt)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
CDS | 네오카본제칠차 | 하나금융투자 | 2018.02.08 | 2023.06.20 | 70,000 | (crdt)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
CDS | KB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18.02.13 | 2023.06.20 | 30,000 | (Crdt)Woori Bank |
CDS | 하나금융투자 | DBS(서울) | 2018.02.13 | 2023.06.20 | 31,301 | (Crdt)Woori Bank |
CDS | 대신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18.02.23 | 2023.06.20 | 50,850 | (crdt)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코메르츠뱅크(국외) | 2018.02.23 | 2023.06.20 | 52,545 | (crdt)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코메르츠뱅크(국외) | 2018.02.23 | 2023.06.20 | 50,850 | (crdt)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 2018.02.28 | 2023.06.20 | 226,000 | Republic of Korea |
CDS |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 하나금융투자 | 2018.02.28 | 2023.06.20 | 226,000 | 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한국씨티은행 | 2018.03.20 | 2022.12.20 | 52,771 | (Crdt)SK Telecom |
CDS | 하나금융투자 |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국외) | 2018.03.27 | 2023.06.20 | 52,997 | (crdt)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
CDS | 빅토리드래곤제십팔차 | 하나금융투자 | 2018.03.27 | 2023.06.20 | 52,997 | (crdt)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NATIXIS(국외) | 2018.04.04 | 2023.06.20 | 53,11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DBS(서울) | 2018.04.05 | 2023.06.20 | 52,884 | (Crdt)POSCO |
CDS | 하나금융투자 |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국외) | 2018.04.05 | 2023.12.20 | 54,014 | (Crdt)Bank of China |
CDS | 비에이치투게더제일차 | 하나금융투자 | 2018.04.05 | 2023.06.20 | 52,884 | (Crdt)POSCO |
CDS | 빅토리드래곤제이십차 | 하나금융투자 | 2018.04.05 | 2023.12.20 | 54,014 | (Crdt)Bank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DBS(서울) | 2018.04.10 | 2023.12.20 | 53,223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미즈호증권(국외) | 하나금융투자 | 2018.05.25 | 2023.12.20 | 124,300 |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미즈호증권(국외) | 2018.05.25 | 2023.12.20 | 124,300 |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NH투자증권 | 2018.06.05 | 2023.05.29 | 30,000 | (Crdt)Shinhan Financial Group |
CDS | 하나금융투자 | JP모건(서울) | 2018.06.15 | 2023.12.20 | 30,000 |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JP모건(서울) | 2018.06.20 | 2023.12.20 | 30,000 |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코메르츠뱅크(국외) | 2018.07.02 | 2023.12.20 | 20,000 |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미즈호증권(국외) | 하나금융투자 | 2018.07.05 | 2023.12.20 | 126,560 | 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미즈호증권(국외) | 2018.07.05 | 2023.12.20 | 126,560 | 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 2018.07.09 | 2023.12.20 | 30,397 | (Crdt)SK Telecom |
CDS | 하나금융투자 | 코메르츠뱅크(국외) | 2018.07.12 | 2023.06.20 | 91,530 | (Crdt)Hyundai Capital America |
CDS | 하나금융투자 | 코메르츠뱅크(국외) | 2018.07.12 | 2023.06.20 | 10,170 | (Crdt)Hyundai Capital America |
CDS | 하이포레버14차 | 하나금융투자 | 2018.07.12 | 2023.06.20 | 100,000 | (Crdt)Hyundai Capital America |
CDS | 하나금융투자 | 한국투자증권 | 2018.07.18 | 2023.12.20 | 30,000 | (Crdt)Kookmin Bank,(Crdt)POSCO, (Crdt)SK Telecom |
CDS | 하나금융투자 | 비엔피파리바(국외) | 2018.07.25 | 2024.06.20 | 11,300 |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
CDS | DBS(서울) | 하나금융투자 | 2018.07.30 | 2023.12.20 | 200,010 |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DBS(서울) | 2018.07.30 | 2023.12.20 | 200,010 |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비엔피파리바(국외) | 2018.08.01 | 2024.06.20 | 11,300 |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
CDS | 하나금융투자 | 코메르츠뱅크(국외) | 2018.08.09 | 2023.12.20 | 50,511 | (crdt)Macquarie Bank Ltd |
CDS | 벨류업제십일차 | 하나금융투자 | 2018.08.09 | 2023.12.20 | 50,000 | (crdt)Macquarie Bank Ltd |
CDS | 하나금융투자 | 비엔피파리바(국외) | 2018.09.28 | 2024.12.20 | 11,300 |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
CDS | DBS(서울) | 하나금융투자 | 2018.10.25 | 2023.12.20 | 254,25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DBS(서울) | 2018.10.25 | 2023.12.20 | 254,25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비엔피파리바(국외) | 2018.11.16 | 2024.12.20 | 11,300 |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
CDS | DBS(서울) | 하나금융투자 | 2018.11.19 | 2024.06.20 | 84,75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DBS(서울) | 2018.11.19 | 2024.06.20 | 84,75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비엔피파리바(국외) | 2018.11.20 | 2024.12.20 | 11,300 |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
CDS | 유안타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18.11.23 | 2024.06.20 | 94,242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DBS(서울) | 2018.11.23 | 2024.06.20 | 157,07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DBS(서울) | 2019.01.10 | 2024.06.20 | 253,12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삼성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19.01.10 | 2024.06.20 | 151,42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한국투자증권 | 2019.01.16 | 2024.06.20 | 50,000 | (Crdt)Kookmin Bank,(Crdt)POSCO, (Crdt)SK Telecom |
CDS | 하나금융투자 | 비엔피파리바(국외) | 2019.01.22 | 2025.06.20 | 11,300 |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
CDS | DBS(서울) | 하나금융투자 | 2019.01.24 | 2024.06.20 | 167,805 |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DBS(서울) | 2019.01.24 | 2024.06.20 | 167,805 |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비엔피파리바(국외) | 2019.01.31 | 2025.06.20 | 33,900 |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
CDS | 도이치뱅크(국외) | 하나금융투자 | 2019.03.22 | 2022.06.20 | 67,800 |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도이치뱅크(국외) | 하나금융투자 | 2019.03.22 | 2022.06.20 | 110,000 |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도이치뱅크(국외) | 2019.03.22 | 2022.06.20 | 113,000 |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도이치뱅크(국외) | 2019.03.22 | 2022.06.20 | 183,330 |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신한금융투자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19.04.10 | 2026.06.20 | 15,825 | (Crdt)France,(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BBVA(국외) | 2019.04.10 | 2026.06.20 | 29,832 | (Crdt)France,(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신한금융투자증권 | 2019.04.10 | 2026.06.20 | 16,000 | (Crdt)France,(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한국투자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19.04.11 | 2026.06.20 | 13,899 | (Crdt)France,(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한국투자증권 | 2019.04.11 | 2026.06.20 | 14,000 | (Crdt)France,(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BBVA(국외) | 2019.05.03 | 2024.12.20 | 90,4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위드문에이치 | 하나금융투자 | 2019.05.03 | 2024.12.20 | 146,9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교보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19.05.08 | 2025.12.20 | 22,600 |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
CDS | 하나금융투자 | 비엔피파리바(국외) | 2019.05.08 | 2025.12.20 | 22,600 |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
CDS | 하나금융투자 | 코메르츠뱅크(국외) | 2019.05.13 | 2024.12.20 | 33,9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코메르츠뱅크(국외) | 2019.05.13 | 2024.12.20 | 33,9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코메르츠뱅크(국외) | 2019.05.14 | 2024.12.20 | 26,329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이트레디션11 | 하나금융투자 | 2019.05.30 | 2024.12.20 | 145,092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이트레디션12 | 하나금융투자 | 2019.05.30 | 2024.12.20 | 96,728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BBVA(국외) | 2019.05.30 | 2024.12.20 | 113,0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DBS(서울) | 2019.05.31 | 2024.12.20 | 113,0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코메르츠뱅크(국외) | 2019.06.03 | 2024.12.20 | 101,7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유안타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19.06.03 | 2024.12.20 | 95,485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한국씨티은행 | 2019.06.04 | 2024.12.20 | 30,000 | (Crdt)GS Caltex,(Crdt)Woori Bank,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쏘시에떼제네랄(국외) | 2019.06.05 | 2024.06.20 | 14,404 | ADLER Real Estate AG,Air France-KLM,Algeco Global Finance Plc, Altice Finco SA, Altice France SA/France |
CDS | 하나금융투자 | DBS(서울) | 2019.06.05 | 2024.12.20 | 57,449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JP모건(국외) | 2019.06.10 | 2024.06.20 | 2,260 | Advanced Micro Devices Inc,AK Steel Corp,Ally Financial Inc,American Airlines Group Inc,American Axle & Manufacturing Inc |
CDS | 하나금융투자 | BBVA(국외) | 2019.06.10 | 2024.06.20 | 47,460 | (Crdt)GS Caltex,(Crdt)Woori Bank,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KTB투자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19.06.10 | 2024.06.20 | 47,460 | (Crdt)GS Caltex,(Crdt)Woori Bank,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교보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19.06.11 | 2024.12.20 | 22,600 | (Crdt)POSCO |
CDS | 하나금융투자 | HSBC(국외) | 2019.06.11 | 2024.12.20 | 22,600 | (Crdt)POSCO |
CDS | 교보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19.06.14 | 2025.12.20 | 22,600 |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
CDS | 하나금융투자 | 비엔피파리바(국외) | 2019.06.14 | 2025.12.20 | 22,600 |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
CDS | 하나금융투자 | HSBC(국외) | 2019.06.17 | 2024.12.20 | 45,200 | (Crdt)POSCO |
CDS | 교보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19.06.19 | 2025.12.20 | 22,600 |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
CDS | 하나금융투자 | 비엔피파리바(국외) | 2019.06.19 | 2025.12.20 | 22,600 |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
CDS | 하나금융투자 | BBVA(국외) | 2019.06.20 | 2024.06.20 | 48,590 | (Crdt)GS Caltex,(Crdt)Woori Bank,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KTB투자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19.06.20 | 2024.06.20 | 48,590 | (Crdt)GS Caltex,(Crdt)Woori Bank,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신한금융투자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19.06.21 | 2024.06.20 | 29,380 | (Crdt)France,(Crdt)GS Caltex,(Crdt)KT |
CDS | 하나금융투자 | BBVA(국외) | 2019.06.21 | 2024.06.20 | 29,380 | (Crdt)France,(Crdt)GS Caltex,(Crdt)KT |
CDS | 하나금융투자 | JP모건(국외) | 2019.07.05 | 2024.06.20 | 2,938 | Advanced Micro Devices Inc,AK Steel Corp,Ally Financial Inc,American Airlines Group Inc,American Axle & Manufacturing Inc |
CDS | 니드원제이차 | 하나금융투자 | 2019.07.11 | 2024.06.20 | 50,000 | (Crdt)Kookmin Bank,(Crdt)POSCO, (Crdt)SK Telecom |
CDS | 하나금융투자 | BBVA(국외) | 2019.07.11 | 2024.12.20 | 48,590 | (Crdt)POSCO,(Crdt)Woori Bank,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KTB투자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19.07.11 | 2024.12.20 | 48,590 | (Crdt)POSCO,(Crdt)Woori Bank,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교보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19.07.31 | 2025.12.20 | 45,200 |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
CDS | 하나금융투자 | 비엔피파리바(국외) | 2019.07.31 | 2025.12.20 | 45,200 |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
CDS | 하나금융투자 | 비엔피파리바(국외) | 2019.09.23 | 2026.06.20 | 11,300 |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
CDS | 에이치와이에스에프제일차 | 하나금융투자 | 2019.10.25 | 2024.09.17 | 30,000 | (Crdt)SKHynix(imp) |
CDS | 하이도미네이션제칠차 | 하나금융투자 | 2020.01.15 | 2024.11.08 | 30,000 | (Crdt)메리츠화재(Sub) |
CDS | 하나금융투자 | BBVA(국외) | 2020.02.25 | 2026.12.20 | 28,137 | (Crdt)Republic of Korea,(Crdt)France, (Crdt)United Kingdom |
CDS | 하나금융투자 | BBVA(국외) | 2020.03.10 | 2026.12.20 | 18,871 | (Crdt)Republic of Korea,(Crdt)France, (Crdt)United Kingdom |
CDS | 유안타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20.03.18 | 2027.06.20 | 92,66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BBVA(국외) | 2020.03.19 | 2027.06.20 | 93,451 | (Crdt)Republic of Korea,(Crdt)France, (Crdt)United Kingdom |
CDS | KB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20.03.19 | 2027.06.20 | 100,000 | (Crdt)Republic of Korea,(Crdt)France, (Crdt)United Kingdom |
CDS | 하나금융투자 | 비엔피파리바(국외) | 2020.03.20 | 2026.06.20 | 11,300 |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
CDS | 하나금융투자 | BBVA(국외) | 2020.03.20 | 2027.06.20 | 56,5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NATIXIS(국외) | 2020.03.20 | 2027.06.20 | 154,471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NATIXIS(국외) | 2020.03.20 | 2027.06.20 | 34,239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DBS(서울) | 2020.03.27 | 2027.06.20 | 107,011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NATIXIS(국외) | 2020.03.27 | 2027.06.20 | 146,9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니드원제오차 | 하나금융투자 | 2020.03.27 | 2027.06.20 | 229,39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이수프리머씨제일차 | 하나금융투자 | 2020.04.01 | 2026.06.20 | 30,000 | (Crdt)France,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비케이어게인제이차 | 하나금융투자 | 2020.04.24 | 2024.04.30 | 47,460 | (Crdt)Woori Bank(Sub) |
CDS | 한국씨티은행 | 하나금융투자 | 2020.04.27 | 2023.12.20 | 50,000 |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한국씨티은행 | 하나금융투자 | 2020.05.11 | 2023.12.20 | 30,000 |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쏘시에떼제네랄(국외) | 2020.05.21 | 2025.06.20 | 22,600 | Honeywell International Inc,Barrick Gold Corp,American Electric Power Co Inc,American Express Co,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 |
CDS | 하나금융투자 | 비엔피파리바(국외) | 2020.05.27 | 2026.12.20 | 11,300 |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
CDS | 한국씨티은행 | 하나금융투자 | 2020.05.29 | 2024.12.20 | 30,000 | (Crdt)GS Caltex,(Crdt)Woori Bank,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
CDS | 하나금융투자 | 코메르츠뱅크(국외) | 2020.06.10 | 2023.12.20 | 29,154 | (Crdt)LG CHEMICAL LTD |
CDS | 하나금융투자 | HSBC(국외) | 2020.06.22 | 2027.06.20 | 22,600 |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
CDS | 하나금융투자 |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국외) | 2020.08.11 | 2027.12.20 | 33,900 | Skew Swap Index,Markit iTraxx Asia ex-Japan Investment G,Markit CDS IG Index Series 34 Ver1,iTraxx Europe Index,iTraxx Non Financial Index |
CDS | 뉴에이치와이제이차 | 하나금융투자 | 2020.08.24 | 2023.07.13 | 28,815 | (Crdt)SKInnovation |
CDS | 하나금융투자 | UBS AG(국외) | 2020.09.21 | 2026.06.20 | 11,300 |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
CDS | NATIXIS(국외) | 하나금융투자 | 2020.11.09 | 2025.12.22 | 67,221 | (Crdt)France |
CDS | 하나금융투자 | NATIXIS(국외) | 2020.11.09 | 2025.12.22 | 67,221 | Caisse Francaise de Financement Local |
CDS | 하나금융투자 | 한국씨티은행 | 2020.11.12 | 2023.06.20 | 6,780 | (Crdt)엘지디스플레이 |
CDS | KTB투자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20.11.12 | 2023.06.20 | 6,780 | (Crdt)엘지디스플레이 |
CDS | 하나금융투자 | DBS(서울) | 2021.01.20 | 2028.06.20 | 144,64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교보증권 | 2021.01.20 | 2028.06.20 | 113,0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에스에프로키제오차 | 하나금융투자 | 2021.01.22 | 2028.06.20 | 154,584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DBS(국외) | 하나금융투자 | 2021.02.19 | 2023.06.20 | 52,545 | (crdt)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
CDS | 빅토리드래곤제십차 | 하나금융투자 | 2021.03.03 | 2026.01.26 | 50,285 | (Crdt)SKInnovation |
CDS | 뉴에이치와이제칠차 | 하나금융투자 | 2021.03.05 | 2026.01.26 | 20,340 | (Crdt)SKInnovation |
CDS | 씨티그룹글로벌(국외) | 하나금융투자 | 2021.04.27 | 2026.06.20 | 37,667 | iTraxx Asia Ex Japan Series 35 |
CDS | 하나금융투자 |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 2021.04.27 | 2028.06.20 | 113,0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에코화이트 주식회사 | 하나금융투자 | 2021.04.28 | 2028.06.20 | 200,0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하나금융투자 | ING(국외) | 2021.05.27 | 2028.06.20 | 226,000 | (Crdt)Republic of Korea |
CDS | KTB투자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21.05.27 | 2026.12.11 | 33,000 | (Crdt)JB금융지주조건부(상)5(후) |
CDS | 현대차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21.06.28 | 2026.05.13 | 40,000 | (Crdt)KB Insurance |
CDS | 하나금융투자 | UBS AG(국외) | 2021.06.29 | 2028.06.20 | 11,300 | (Crdt)Markit iTraxx Europe index |
CLN | 하나금융투자 |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국외) | 2016.12.09 | 2035.01.05 | 67,896 | (Crdt)Republic of Korea |
TRS |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국외) | 하나금융투자 | 2018.12.21 | 2021.12.20 | 38,646 | USD LIBOR 3M,XS1736934271 |
TRS |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국외) | 하나금융투자 | 2020.01.13 | 2023.01.26 | 116,599 | USD LIBOR 3M,XS2095332354 |
TRS | 하나금융투자 | 크레딧스위스(서울) | 2020.06.19 | 2029.07.01 | 39,600 | USD LIBOR 3M,국고채권 16-3 |
TRS | 하나금융투자 | 한국HSBC은행 | 2020.08.14 | 2023.11.06 | 2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흥국화재해상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0.08.14 | 2023.11.06 | 2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하나금융투자 | 한국HSBC은행 | 2020.08.21 | 2023.11.10 | 2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흥국화재해상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0.08.21 | 2023.11.10 | 2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하나금융투자 | 한국HSBC은행 | 2020.09.01 | 2023.09.01 | 50,000 | 국고채권 20-2 |
TRS | JP모건(국외) | 하나금융투자 | 2020.09.01 | 2021.08.31 | 336 | JMC1EUZ1_INDEX |
TRS | 한화생명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0.09.01 | 2023.09.01 | 5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하나금융투자 |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 2020.09.03 | 2023.09.08 | 2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한화생명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0.09.03 | 2023.09.08 | 2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하나금융투자 | 한국HSBC은행 | 2020.09.07 | 2024.01.26 | 2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흥국화재해상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0.09.07 | 2024.01.26 | 2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하나금융투자 | 씨티그룹글로벌(국외) | 2020.09.16 | 2021.09.16 | 1,130 | SPGCINP Index |
TRS | 하나금융투자 | 한국HSBC은행 | 2020.09.22 | 2023.09.22 | 1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한화생명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0.09.22 | 2023.09.22 | 1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하나금융투자 | 씨티그룹글로벌(국외) | 2020.10.08 | 2021.09.17 | 791 | SPGCLVP Index |
TRS | 하나금융투자 |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 2020.10.26 | 2023.10.27 | 1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한화생명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0.10.26 | 2023.10.27 | 1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하나금융투자 |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 2020.11.02 | 2023.11.03 | 1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한화생명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0.11.02 | 2023.11.03 | 1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하나금융투자 |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 2020.11.03 | 2023.11.07 | 1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한화손해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0.11.03 | 2023.11.06 | 1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하나금융투자 |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 2020.11.05 | 2023.11.03 | 1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하나금융투자 |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국외) | 2020.11.05 | 2021.11.05 | 1,130 | S&P GSCI Official Index ER |
TRS | 한화생명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0.11.05 | 2023.11.03 | 1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하나금융투자 |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 2020.11.06 | 2023.11.10 | 1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하나금융투자 |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 2020.11.06 | 2022.09.29 | 2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흥국화재해상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0.11.06 | 2022.09.29 | 2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한화생명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0.11.06 | 2023.11.10 | 1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하나금융투자 |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 2020.11.09 | 2023.11.10 | 15,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한화생명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0.11.09 | 2023.11.10 | 15,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하나금융투자 |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 2020.11.20 | 2023.11.24 | 2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한화생명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0.11.20 | 2023.11.24 | 2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하나금융투자 |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 2020.11.23 | 2023.11.24 | 1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한화생명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0.11.23 | 2023.11.24 | 1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하나금융투자 |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 2020.11.30 | 2022.08.26 | 1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흥국화재해상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0.11.30 | 2022.08.26 | 1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하나금융투자 |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 2020.12.08 | 2022.08.26 | 1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흥국화재해상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0.12.08 | 2022.08.26 | 1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하나금융투자 | 한국HSBC은행 | 2021.01.28 | 2024.06.20 | 1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하나금융투자 | 한국HSBC은행 | 2021.01.28 | 2024.06.27 | 1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흥국화재해상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1.01.28 | 2024.06.20 | 1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흥국화재해상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1.01.28 | 2024.06.27 | 1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하나금융투자 |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 2021.02.05 | 2026.02.11 | 10,000 | 국고채권 20-10 |
TRS | 한화손해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1.02.05 | 2026.02.11 | 10,000 | 국고채권 20-10 |
TRS | 하나금융투자 | 한국HSBC은행 | 2021.02.22 | 2024.05.30 | 1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흥국화재해상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1.02.22 | 2024.05.30 | 10,000 | 국고채권 20-2 |
TRS | 한화생명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1.04.12 | 2024.04.12 | 10,000 | 국고채권 21-2 |
TRS | 하나금융투자 |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 2021.04.16 | 2024.06.27 | 10,000 | 국고채권 20-10 |
TRS | 흥국화재해상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1.04.16 | 2024.06.27 | 10,000 | 국고채권 20-10 |
TRS |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 하나금융투자 | 2021.04.20 | 2026.04.20 | 10,000 | 국고채권 21-2 |
TRS |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 하나금융투자 | 2021.04.21 | 2026.04.21 | 10,000 | 국고채권 21-2 |
TRS |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 하나금융투자 | 2021.04.23 | 2026.04.23 | 10,000 | 국고채권 21-2 |
TRS | 흥국화재해상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1.05.03 | 2024.05.22 | 10,000 | 국고채권 21-2 |
TRS | 한화생명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1.05.04 | 2024.05.03 | 10,000 | 국고채권 21-2 |
TRS | 한화생명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1.05.06 | 2026.05.06 | 20,000 | 국고채권 21-2 |
TRS | 한화생명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1.05.07 | 2026.05.07 | 10,000 | 국고채권 21-2 |
TRS |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 하나금융투자 | 2021.05.13 | 2026.05.13 | 10,000 | 국고채권 21-2 |
TRS | 한화생명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1.06.03 | 2026.06.03 | 10,000 | 국고채권 21-2 |
TRS | 한화생명보험 | 하나금융투자 | 2021.06.25 | 2026.06.25 | 10,000 | 국고채권 21-2 |
(주) 상기 내역은 K-IFRS 별도 기준임.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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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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