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1카합50473
2. 원고ㆍ신청인 송종국 외 2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지점, 명의개서대리인 영업소 등 장부 등 보관 위탁처에서 채권자들 및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이 별지 목록 기재 장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PDF 및 엑셀파일의 USB 및 컴퓨터디스켓으로의 복사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은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이러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 이는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와 함께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위와 같은 열람·등사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 판단에서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된다.

(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09-02
7. 확인일자 2021-09-02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결정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1-08-1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