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21년 09월 0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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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도바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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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주식회사 이도바이오 보통주식 1,543,670주, 중류주식 43,047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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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금 33,321,05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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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1년 09월 02일 |
2. 모집가액 : |
보통주식 1주당 21,000원 (액면가 500원) 종류주식 1주당 21,000원 (액면가 500원) |
3. 청약기간 : |
2021년 09월 24일 (합병 승인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 |
4. 납입기일 : |
2021년 11월 01일 (합병기일)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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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식회사 이도바이오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학의로 268 |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없음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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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의 확인서 |
【 본 문 】
요약정보
합병회사 이도바이오 사업의 용어해설 |
용 어 |
설 명 |
당뇨병 |
대사성 질환으로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1형 당뇨병과 인슐린은 분비되지만 간, 근육, 지방에서 인슐린 신호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2형 당뇨병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음 |
췌도 |
췌장에 있는 인슐린 분비 세포 덩어리로 약 천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알파세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성체줄기세포 |
골수, 지방, 탯줄 등 체내 여러 기관에 존재하는 소수의 세포로 인체의 여러 계열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다분화능을 가지고 있음 |
역분화줄기세포 |
성체에서 얻어진 세포에 야마나카 인자(Sox2, Oct4, Klf4, c-Myc)를 도입하여 얻어진 배아줄기세포 유사 세포로 인체의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전분화능을 가지고 있음 |
배아줄기세포 |
수정난이 분열하여 얻어진 배반포 내부에 있는 inner cell mass에서 유래한 세포로 인체의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전분화능을 가지고 있음 |
줄기세포 구상체 |
줄기세포를 단층배양하지 않고 3차원 배양하여 얻어진 구형의 세포덩어리로 다양한 직경을 가지고 있으며, 줄기세포능력과 면역조절능력이 우수함 |
CMC |
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 의 약자로서 화학 합성 (Chemistry), 공장 생산 (Manufacturing), 품질 관리 (Control 또는 quality control)의 약어로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의약품 (원료, 완제)의 품질과 연관된 연구 개발 및 제조 공정이 일관성 있게 조절 및 관리되고 있음을 문서화하여 입증하는 것을 의미함. |
CRO |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의 약자로 시험 수탁기관을 뜻함. 비임상, 임상 시험과 관련된 의뢰자의 임무나 역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의뢰자로부터 계약에 의해 위임받은 기관 |
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약자로 미국 보건부의 산하기관.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관리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 |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PCT에 의해 하나의 방식 및 언어로 PCT 동맹국에 동시에 특허출원하는 것. PCT 출원을 하면, 국제 단계를 거쳐 국내 단계로 진입하게 되며, 국제 단계는 국제조사, 국제공개 및 국제예비심사의 3개 절차로 세분됨 |
신약 개발 단계 |
일반적으로는 "연구→ 비임상→ 임상 1 상→ 임상 2 상→ 임상 3 상→ 품목 허가→ 출시"의 단계를 따름 |
생체모사형 세포 |
COP필름 위에 실리카겔 입자를 정렬하여 만든 배양 필름으로 세포 배양용기 아래에 부착하여 다양한 종류의 세포 구상체를 만들 수 있음 |
면역억제 |
조직 및 장기를 공여자에서 수여자로 이식했을 경우 수여자의 체내 면역세포에 의해 면역 거부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약물 |
임상시험 |
임상 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ㆍ약력ㆍ약리ㆍ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 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 |
전임상 시험 |
세포치료제 또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생쥐, 개, 원숭이 등을 이용하여 효능 및 안전성을 시험하는 연구 |
임상 1상 시험 |
한정된 수의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투여량, 약리 작용, 체내의 흡수/분포/대사/ 배설을 조사하는 시험 |
임상 2상 시험 |
전기 2상(early phase II 또는 phase IIa)과 후기 2 상(late phase II 또는 Phase IIb)으로 나뉨. 전자는 소수의 환자에게 투여하여 유효성과 안전성을 조사하는 시험이며, 후자는 대상 환자층을 늘려서 전기 2상에서 추정한 용법·용량이 적절한지 조사하는 시험. 후기 2상을 사용량 검토 시험(dose finding study, DFS)이라고도 함 |
임상 3상 시험 |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유효성·안전성 및 투여량을 확증하는 시험이며, 적응증을 확정하고 사용상의 주의 사항 등을 설정하는 단계. 기존약 또는 위약을 사용하여 이중 맹검법(double-blinded)으로 시험 |
기술이전 |
단일 회사가 신약개발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 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해 신약개발의 위험도를 줄이면서 빠르게 상업화할 수 있도록 신약 후보물질의 권리 (기술ㆍ물질ㆍ제품ㆍ특허) 등을 도입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함 |
IND |
Investigational New Drug의 약자로 전임상 연구에서의 효능과 안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포치료제 또는 신약을 환자에게 적용해보는 임상 1상 시험에 필요한 임상시험계획 승인과정 |
In Vitro |
“생체 외”, “시험관 내”를 뜻하며 생체에서 꺼낸 효소, 세포 등을 시험관 내에서 효능을 검증하는 단계를 In Vitro 효능 검증이라 함 |
In Vivo |
“생체 내” 일반적으로 In Vivo 효능 검증이란 동물에서의 효능 검증을 뜻함 |
피합병회사 타스컴 사업의 용어해설 |
용 어 |
설 명 |
체외진단기기 |
- 체외 진단기기는 의료기기법제2조에 포함하는 의료기기의 일종으로 질병의 진단과 예후, 건강 상태 판정, 질병 치료효과 판정, 예방 등의 목적으로 인체로부터 채취된 대상물(조직세포, 혈액, 소변, 대변, 타액) 을 이용한 검사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말함 |
면역/면역화학 진단 |
-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여 각종 암마커, 감염성질환, 갑상선 기능, 빈혈, 알 레르기, 임신, 약물남용 등의 매우 다양한 질환 진단과 추적에 이용 |
임상화학 |
- 전혈, 혈청, 혈장, 소변 등 체액 안의 성분을 화학반응 또는 생화학반응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진단검사 방법 |
현장진단 |
- 주로 면역학, 임상화학 분야에서 검사하던 것을 환자 옆에서 즉각 검사가 가 능하도록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높이는데 이용하는 진단검사 방법 |
개인별 맞춤의료 |
-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이라고도 하며, 환자마다 다른 유전체 정보, 환경적 요인,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치료방법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의미 |
SimplexTAS 분석기 |
- (주)타스컴이 개발, 생산, 판매하는 주요 제품으로써 SimplexTAS 시약 카트리지를 사용하여 원하는 면역학, 임상화학 측정항목을 정량 분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동 분광법 측정기를 말함 |
시약 카트리지 |
- (주)타스컴이 개발, 생산, 판매하는 주요 제품으로써 SimplexTAS 분석기와 함께 원하는 측정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일회용 소모품을 말함. |
I. 핵심투자위험
사업위험 |
[합병회사-주식회사 이도바이오] 1) 신약개발 사업의 특성에 따른 위험 합병회사는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벤처기업입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중에서도 당뇨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세포치료제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물질 발굴까지의 연구단계, 비임상시험부터 임상시험까지의 개발단계, 그리고 최종 제품으로 판매되기 위한 허가 및 생산, 마케팅 단계가 모두 완료되기까지 성공확률이 낮은 수준이며, 이와 함께 오랜 시간과 대규모의 연구개발비용이 예상됩니다. 합병회사는 개발제품의 주요 타겟 질환은 제 1형 당뇨(insulin dependent diabetes mellitus)이며, GBI Research가 공개한 ‘2021년까지 주요 선진국내 1형 당뇨병 치료제 전망 보고서’에서는 제 1형 당뇨병 치료제 시장이 2014년 약 42억달러 대비 2021년 약 71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어 연평균 성장률 약 7.9%로 고성장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당뇨질환 치료를 위한 제품을 세대별로 구분하면 1세대부터 4세대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까지 이러한 제품들은 모두 인위적인 인슐린 생성, 분비 촉진과 인슐린 반응성 향상에 따르는 부작용을 수반하여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3) 줄기세포치료제 산업의 부정적인 연구결과에 따른 위험 세계적으로 줄기세포 기반의 치료제 산업은 초기단계에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시판된 세포치료제는 총 7개(국내 4개 포함)로 의약품업계 내 규모와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 줄기세포치료제의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치료능력, 부작용의 부재, 적용방법의 편리함은 차세대 의약품으로써 높은 경쟁우위와 상용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지적재산권 분쟁 관련 위험 합병회사는 현재 3건의 등록된 특허권과 6건의 출원한 특허권을 합하여 총 9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정부출현 연구개발과제를 통한 정부지원금의 축소 위험 합병회사는 2015년부터 정부과제를 시작하였으며 상장적격성보고서 제출일 현재 완료 및 수행중인 과제는 총 4건입니다. 합병회사는 해당 연구기간동안 총 1,292,000천원의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015년 정부과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불성실 과제수행으로 평가받아 일부 환수조치를 받은 사례는 없었으나, 향후 합병회사가 불성실 과제수행으로 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 출연금 전액에 대하여 환수조치와 정부과제 참여제한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체외진단 시장 및 시장경쟁 관련 위험 체외진단(in vitro diagnostics, IVD)은 질병의 감염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해 인체 유래 검체 내의 특정 물질을 검출하거나 측정하는 검사 기법이며, 이들 검사 기법 중 DNA 혹은 RNA를 활용하여 검사를 하는 기술인 분자진단은 2018년 73억 5,57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8.7%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11억 6,62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체외진단 분야 기술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경쟁사는 피합병회사에 비하여 인지도, 영업망, 자금력 등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또한 분자진단 시장은 세계적으로 최근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분자진단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진입장벽 형성, 경쟁강도의 강화, 신규 경쟁자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경쟁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 등 피합병회사의 영업 상황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1) 합병회사-주식회사 이도바이오 ① 연구개발 실패 위험 합병회사는 주로 제 1형 당뇨질환(insulin dependent diabetes mellitus)을 타겟으로하여 핵심 분화기술에 따른 4가지 세포치료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당뇨질환에 대한 세포치료제에 집중하고 있으나 향후 타 질환의 세포치료제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과정 중 향후 임상시험을 수행할 저명한 의사 및 병원과의 협업관계가 필수적이며, 합병회사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내 유명 의사 및 병원과 R&D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회사의 모든 기술은 보고서제출일 현재 비임상(Pre-clinical trial)단계에 있으며, In Vitro 및 In Vivo 효능평가를 완료 및 진행중인 기술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모든 신약개발에는 수년간의 시간과 막대한 연구비용이 필요하며, 그 과정 중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변수들을 미리 찾아내어 극복하지 못할 경우 동사가 지출했던 연구개발 비용 및 시간 등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핵심인력 유출에 따른 위험 합병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연구개발부문의 경우 연구개발 과정에서 축적되는 수많은 데이터 외에도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 및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합병회사는 성체줄기세포 및 유도만능줄기세포를 통해 당뇨 질환(특히, 제 1형 당뇨(insulin dependent diabetes mellitus)를 치료하는 세포치료제를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아직 후보물질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비임상시험(pre-clinical trial) 및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향후 전략적으로 License-out(기술수출) 등을 통해 회사의 성장을 가시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④ 당기순손실 시현 및 현금흐름 확보 지연 위험 합병회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기준 합병회사는 약 2,540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합병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의료기기 매출을 통해 2020년과 2019 사업연도 기준 각각 약 91억 원 및 86억 원의 매출실적을 이루었으며 2021년 상반기 기준 약 47억원의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⑤ 재무안정성 위험 ⑥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보통주 전환에 따른 주가 희석화 위험 합병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3억원의 전환사채가 존재합니다. 전환사채의 경우 인수인에게 상환권과 전환권이 존재함에 따라 요구에 의해 자금의 상환 또는 보통주로의 전환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피합병회사-주식회사 타스컴 ⑧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위험 ⑨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관련 위험 피합병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제2회 74,590주, 제3회 24,863주를 발행하였습니다. 동 전환사채는 개인이 각 74,590주, 24,863주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경우 인수인에게 상환권과 전환권이 존재함에 따라 요구에 의해 자금의 상환 또는 보통주로의 전환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채의 상환권이 행사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주가 희석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1) 신주 상장에 따른 물량 출하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 본 합병으로 주식회사타스컴 기명식 보통주식 및 종류주식 각 1주당 주식회사 이도바이오 기명식 보통주식 및 종류주식 각 0.4304761의 비율로 합병신주가 배정되어 교부됩니다. 주식회사 이도이오의 합병신주가 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되는 상장예정일(2021년 10월 19일)에 주식회사 이도바이오 보통주식 1,541,087주가 추가상장될 예정으로, 본 물량 출하에 따른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에 대한 영향 검토 주식회사 이도바이오 및 주식회사 타스컴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가능성이 있으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합병이 무효가 될 위험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투자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 자금 소요 관련 위험 금번 합병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로 인하여 본 합병완료 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요자금이 예상보다 많아질 경우 존속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식매수청구 규모에 따른 합병계약 해제 위험 금번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상에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200억원(20,000,000000)이상인 경우 본 합병계약은 해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대금은 금번 합병 각 당사회사의 자체 보유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신규투자 및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과세관련 사항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장외매매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의 0.5%에 해당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의 22%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합병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해당액은 합병법인의 자체자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피합병법인이 보유중인 자체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매수청구 규모에 따라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해당 매수청구 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이 되며 합병법인과 합병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예정이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증권신고서 내용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7) 적격합병 요건 충족 관련 위험 2017년 12월 19일 법인세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합병등기일 1개월 전 소멸회사(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일정 근로자 중 존속회사(합병법인)가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적격합병요건의 충족 존속회사인 (주)이도바이오와 소멸회사인 (주)타스컴은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요건으로는 사업영위기간,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및 근로자 고용 승계입니다. (2) 적격합병의 사후관리요건의 충족 존속회사인 (주)이도바이오는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존속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예상대로 TAX risk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요건으로는 사업의 계속성, 지배주주 등의 연속성, 고용의 지속유지 등입니다. 본건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의 2항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사후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합병 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나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 1) 합병법인의 주식매수청구에 관련된 위험 (주)이도바이오(이하 합병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2,476원입니다. 동 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가격은 22,476원으로 합병법인이 상장되어있는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 추이가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상기 매수가격( 22,476원)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합병법인은 주식매수대금을 기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할 경우 은행차입 등을 통하여 조달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피합병법인의 주식매수가액 합의 실패에 따른 위험 상법 제374조2 제3항에 의거에 의거 ㈜타스컴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가액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타스컴이 제시하는 가격은 9,040원이며, 이는 ㈜타스컴의 합병가액으로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피합병법인(㈜타스컴)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0.4304761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가액입니다.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매수청구 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주)타스컴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식매수가액 협의가 기한 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가액결정 청구가 제기될 수 있으며 향후 법원의 결정에 의해 주식매수가액이 상향되어 지급할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합병법인인 (주)타스컴의 주식매수금액 증가로 인한 과다한 매수대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I. 형태
형태 | 흡수합병 |
III. 주요일정
이사회 결의일 | 2021년 06월 23일 | |
계약일 | 2021년 06월 23일 |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21년 07월 20일 | |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1년 09월 24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
시작일 | 2021년 09월 24일 |
종료일 | 2021년 10월 14일 | |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 - | |
합병기일 등 | 2021년 11월 01일 |
IV. 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단위 : 원, 주) |
비율 또는 가액 | 1 : 0.4304761 [ (주)이도바이오 보통주/우선주 : (주)타스컴 보통주 우선주] |
||||
외부평가기관 | 한빛회계법인 | ||||
발행증권 | 종류 | 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기명식보통주 | 1,543,670 | 500 | 21,000 | 32,417,070,000 | |
기명식우선주 | 43,047 | 500 | 21,000 | 903,987,000 | |
지급 교부금 등 | 합병주식의 교부와 단주 매각 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
V.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단위 : 원, 주) |
회사명 | (주)이도바이오 | (주)타스컴 | |
---|---|---|---|
구분 | 존속회사 | 소멸회사 |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2,396,005 | 3,585,961 |
우선주 | 838,657 | 100,000 | |
총자산 | 6,332,195,900 | 3,715,089,661 | |
자본금 | 1,617,331,000 | 1,615,882,500 |
주) 합병양사 정보 중 발행주식수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자본금 및 자산총액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 이도바이오 별도재무제표 및 (주)타스컵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VI. 그 외 추가사항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 결정)-2021.08.23 |
【기 타】 | 합병회사인(주)이도바이오(합병 후 존속회사)의 주요사항보고서는 2021년 06월 23일에 최초 전자공시되었으며, 2021년 07월 05일에 1차 정정공시가 되었으며, 2021년 7월 26일에 2차정정공시 되었으며, 2021년 7월 27일 정정공시 되었으며, 2021년 08월 23일 정정공시 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1부 합병의 개요
※ 회사명 정의
- 합병회사(합병 후 존속회사) : 주식회사 이도바이오
- 피합병회사(합병 후 소멸회사) : 주식회사 타스컴
- 합병당사회사(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
: 주식회사 이도바이오 및 주식회사 타스컴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의 상대방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회사) |
상호 | 주식회사 이도바이오 |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123,에이동 2009호2010호 | |
대표이사 | 리송알렉스인근 (이인근) | |
법인구분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
합병 후 소멸회사 (피합병회사) |
상호 | 주식회사 타스컴 |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268,824호안양메가벨리 | |
대표이사 | 이성동 | |
법인구분 | 비상장법인 |
(2) 합병의 배경
합병회사인 ㈜이도바이오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현재 역분화줄기세포(iPSC)를 인슐린분비세포로 분화시켜 당뇨병의 근본적 치료를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임상시험에서 줄기세포치료의 혈당 조절능력을검증하고 있습니다. 이 외 간질환, 심근경색, 암, 자가면역 질환 등 다양한 질병 치료를 위한 세포치료제 개발도 병행하여 다양한 질환 특이적 바이오마커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당뇨환자를 위한 혈당측정기 및 관련소모품을 도소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인 (주)타스컴은 소량의 말초혈액을 이용하여 면역학, 생화학 반응 동시 분석 시스템을 적용한 현장검사(point-of-care test, POCT)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소형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혈당, 콜레스테롤, 간질환, 신장, 심장 만성질환 인자 등 19개의 대사지표를 동일한 카트리지에서 10분 내외의 빠른 속도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제품의 국내 및 해외 판매에 대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부족으로 판로구축이 안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는 아래와 같이 회사의 경쟁력 및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금번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① (주)이도바이오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외마케팅 노하우 및 확보된 국내 영업망을 활용하여 (주)타스컴의 제품의 매출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② (주)타스컴의 제품 개발개술에 (주)이도바이오가 보유한 연구인력 및 기술 플랫폼을 이용하여 추가 지표 연구개발 및 카트리지에 사용되는 효소 등의 자체생산 기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는 제품의 다양화 및 원가절감을 통한 매출증대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③ 합병을 통해 당사회사간의 사업분야를 정비하여 경영의 효율성의 제고와 합병법인의 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합병 후 존속법인은 (주)이도바이오이고, (주)타스컴은 소멸법인이 되나, 존속법인 (주)이도바이오는 (주)타스컴의 기존 사업을 그대로 승계할 예정입니다. 또한,(주)이도바이오는 합병계약서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주)티스컴에 재직하는 근로자와 (주)타스컴간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주)이도바이오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기일 기준 (주)타스컴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 및 교부할 예정입니다. (합병비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 서류의 '제1부 합병의 개요 -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이도바이오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46.97% 입니다
합병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합병 전 46.97%에서 합병 후31.5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합병으로 인한 합병회사의 최대주주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이도바이오는 존속법인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며, (주)타스컴은 해산할 예정입니다.
[합병 후 합병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예상 지분 변동 내역]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주, %) |
주주명 | 종류 | 합병 전 | 합병 후 (존속회사) |
||||
(주)이도바이오 (존속회사) |
(주)타스컴 (소멸회사)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리송마가렛민선 | 보통주 | 1,519,393 | 46.97 | - | 1,519,393 | 31.51 | |
이성동 | 보통주 | - | - | 2,222,263 | 60.29 | 861,326 | 17.86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계 | 1,519,393 | 46.97 | 2,222,263 | 60.29 | 2,380,719 | 49.38 | |
발행주식의 총수 | 3,234,662 | - | 3,685,961 | - | 4,821,379 |
- |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합병을 통해 (주)이도바이오의 단기적인 재무구조 개선 또는 매출액 증가 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되는 경영지원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에 따른 상호 시너지 창출의 효과로 연구개발 역량 증가, 중복 투자비용 감소 등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향후 회사의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합병 당사회사 주요 사업부문의 영업상 중복이 없어, 본 합병을 통한 기존 사업부문들의 영업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등은 각 사업부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합병 당사회사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을 통해 합병 당사회사는 혁신적인 제품을 확보하게 될 뿐만 (주)이도바이오 및 (주)타스컴이 가지고 있는 물적,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중장기적인 수출을 통한 매출 및 이익 증대를 달성함으로써 기업가치의 향상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주식회사 이도바이오는 추진 예정 혹은 계획 중인 회사구조 개편에 대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 합병 상대방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명칭은 "주식회사 타스컴"라고 표기 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TASCOM Co., Ltd. " 라고 표기합니다.
(2) 설립일자
(주)타스컴은 2013년 02월 21일 설립되었습니다.
(3)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진출하려는 신규 사업
(주)타스컴은 면역학적ㆍ생화학적 바이오센서를 이용하여 당뇨병, 고지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등의 진단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현장진단(POCT)용 체외진단기기를 개발, 제조, 판매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Ⅱ.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임직원 현황
① 임원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이성동 | 남 | 1974년 03월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총괄 |
- 광운대학교 분석화학 석사 |
2,018,000 | - | 본인 | 8년8개월 | 2022년 4월 08일 |
최승혁 | 남 | 1971년 03월 |
부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사업총괄 | - 광운대학교 화학과 졸업 - 광운대학교 분석화학 석사 - Univ. of Michigan, Chemistry, Research Scholar - Sensicore Inc. Methods Chemist - (주)아이센스 - (주)아이센스비즈 - 현재 (주)타스컴 부사장 |
5,000 | - | 기타 | 1년7개월 | 2023년 04월 13일 |
이동호 | 남 | 1975년 08월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연구소장 | - 경기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 현대통신 - (주)오상헬스케어(구 인포피아) - 현재 (주)타스컴 연구소장 |
- | - | 기타 | 8년7개월 | 2022년 04월 08일 |
이헌수 | 남 | 1966년 06월 |
감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감사 | -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 미국 SantaClara Univ. School of Law L.L.M. - 특허청 특허심판원 - 특허법인 엘엔케이 변리사 - 헬스피아 이사 - (주)오상헬스케어(구 인포피아) 사외이사 - 현재 특허법인신지 대표 변리사 - 현재 (주)신지리서치 대표이사 - 현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특허권기부채납관리위원회 위원 |
10,000 | - | 기타 | 2023년 04월 13일 |
②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천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경영관리 | 여 | 1 | - | - | - | 1 | 8년7개월 | 51,000 | 51,000 | - | - | - | - |
영업 | 남 | 2 | 2 | 11개월 | 79,080 | 39,540 | - | ||||||
연구소 | 남 | 1 | - | - | - | 1 | 8년6개월 | 55,000 | 55,000 | - | |||
여 | 2 | - | - | - | 2 | 7년3개월 | 86,520 | 43,260 | - | ||||
생산 | 남 | 2 | - | - | - | 2 | 1년8개월 | 91,680 | 45,860 | - | |||
여 | 4 | - | - | - | 4 | 2년 | 134,088 | 33,522 | - | ||||
합계 | 12 | - | - | - | 12 | - | 497,268 | - | - |
* 기준일 현재의 직원에는 미등기임원을 포함하였습니다.
(5)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요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주3) | 기 말(주3)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이성동 | 본인 | 보통주 | 2,018,000 | 62.44 | 2,018,000 | 54.75 | - |
박은경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0,000 | 2.78 | - | - | 주1 |
이일동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0,000 | 0.93 | 30,000 | 0.81 | - |
이인용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0,000 | 3.09 | 74,263 | 2.01 | 주2 |
이금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5,000 | 2.94 | 95,000 | 2.58 | - |
최승혁 | 임원 | 보통주 | 5,000 | 0.15 | 5,000 | 0.14 | - |
계 | 보통주 | 2,338,000 | 72.33 | 2,222,263 | 60.29 | - |
주1) 2021년 6월 23일 박은경 소유 전량 개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주2) 2021년 6월 23일 이인용 소유 25,737주 개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주3) 기초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이며, 기말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2021년 8월 23일 기준입니다.
(6) 주식의 소유현황
① 5%이상 주주의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이성동 | 2,018,000 | 54.75 | 보통주 |
CKD Start-Up 3호 | 497,265 | 13.49 | 보통주 | |
우리사주조합 | - | - | - |
②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103 | 109 | 94.50 | 966,433 | 3,685,961 | 26.22 | - |
나.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1) (주)타스컴의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과 목 | 제9(당) 반기 | 제8(전)기말 (2020년 12월 31일) |
제7(전전)기말 (2019년 12월 31일) |
제6(전전전)기말 (2018년 12월 31일)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Ⅰ. 유동자산 | 3,960,368,375 | 1,284,482,247 | 2,278,765,518 | 328,740,152 |
(1) 당좌자산 | 3,476,155,394 | 778,564,680 | 2,061,125,871 | 328,740,152 |
보통예금 | 3,163,404,850 | 580,538,374 | 1,989,231,310 | 147,931,233 |
단기매매증권 | 240,264 | 240,264 | 240,264 | 240,264 |
외상매출금 | 124,046,894 | 77,901,512 | - | - |
미수금 | 30,367,575 | 633,700 | - | - |
선급금 | 156,674,640 | 112,408,538 | 70,227,484 | 137,624,793 |
선급비용 | 1,421,171 | 1,421,171 | 1,397,383 | 14,237,790 |
부가세대급금 | - | 5,267,021 | - | 28,681,502 |
선납세금 | - | 140,110 | 26,770 | 22,340 |
선납지방소득세 | - | 13,990 | 2,660 | 2,230 |
(2) 재고자산 | 474,212,981 | 505,917,567 | 217,639,647 | - |
제품 | 307,000,000 | 275,098,500 | 118,400,000 | - |
원재료 | 167,212,981 | 230,819,067 | 99,239,647 | - |
Ⅱ. 비유동자산 | 2,588,198,414 | 2,430,607,414 | 1,888,743,122 | 1,665,958,790 |
(1) 투자자산 | 100,000,000 | - | - | - |
장기성예금 | 100,000,000 | |||
(2) 유형자산 | 613,279,518 | 639,700,518 | 107,132,249 | 46,171,436 |
토지 | 178,993,496 | 178,993,496 | - | - |
건물 | 348,952,154 | 348,952,154 | - | - |
감가상각누계액 | 15,266,852 | 6,542,852 | - | - |
기계장치 | 363,670,476 | 352,370,476 | 314,994,476 | 209,439,476 |
감가상각누계액 | 315,182,500 | 271,983,500 | 210,928,209 | 167,273,206 |
비품 | 58,503,677 | 52,458,131 | 49,638,131 | 49,638,131 |
감가상각누계액 | 50,893,621 | 49,624,621 | 46,572,149 | 45,632,965 |
시설장치 | 72,845,454 | 47,600,000 | - | - |
감가상각누계액 | 28,342,766 | 12,522,766 | - | - |
(3) 무형자산 | 1,751,338,896 | 1,739,666,896 | 1,731,070,873 | 1,569,247,354 |
특허권 | 20,054,547 | 22,778,547 | 14,613,024 | 15,386,635 |
개발비 | 1,715,582,515 | 1,715,582,515 | 1,715,582,515 | 1,552,581,385 |
소프트웨어 | 15,701,834 | 1,305,834 | 875,334 | 1,279,334 |
(4) 기타비유동자산 | 51,240,000 | 51,240,000 | 50,540,000 | 50,540,000 |
임차보증금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기타보증금 | 1,240,000 | 1,240,000 | 540,000 | 540,000 |
자산총계 | 6,466,226,789 | 3,715,089,661 | 4,167,508,640 | 1,994,698,942 |
Ⅰ. 유동부채 | 397,464,694 | 812,489,898 | 737,940,085 | 860,193,051 |
외상매입금 | 73,563,557 | 56,757,846 | 42,702,774 | 13,895,100 |
미지급금 | 61,832,269 | 25,652,630 | 29,739,674 | 235,182,261 |
예수금 | 29,711,430 | 17,101,400 | 4,266,044 | 8,145,644 |
부가세예수금 | - | - | 892,411 | - |
선수금 | 30,630,438 | 6,119,200 | 32,249,249 | 2,970,046 |
단기차입금 | 201,727,000 | 206,858,822 | 628,089,933 | 600,000,000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500,000,000 | - | - |
Ⅱ. 비유동부채 | 1,446,241,364 | 1,648,241,364 | 1,318,579,252 | 1,302,000,000 |
장기차입금 | 800,000,000 | 400,000,000 | - | - |
퇴직급여충당부채 | 246,241,364 | 246,241,364 | 216,579,252 | - |
주.임.종장기차입금 | - | 602,000,000 | 602,000,000 | 802,000,000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 | 500,000,000 | 500,000,000 |
전환사채 | 400,000,000 | 400,000,000 | - | - |
부채총계 | 1,843,706,058 | 2,460,731,262 | 2,056,519,337 | 2,162,193,051 |
Ⅰ. 자본금 | 1,842,980,500 | 1,615,882,500 | 1,615,882,500 | 1,234,000,000 |
자본금 | 1,792,980,500 | 1,565,882,500 | 1,565,882,500 | 1,184,000,000 |
우선주자본금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Ⅱ. 자본잉여금 | 7,001,711,170 | 3,159,117,330 | 3,159,117,330 | 475,000,000 |
주식발행초과금 | 7,001,711,170 | 3,159,117,330 | 3,159,117,330 | 475,000,000 |
Ⅲ. 자본조정 | - | - | - |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 - |
Ⅴ. 결손금 | 4,222,170,939 | 3,520,641,431 | 2,664,010,527 | 1,876,494,109 |
미처리결손금 | 4,222,170,939 | 3,520,641,431 | 2,664,010,527 | 1,876,494,109 |
자본총계 | 4,622,520,731 | 1,254,358,399 | 2,110,989,303 | (167,494,109) |
부채및자본총계 | 6,538,566,789 | 3,715,089,661 | 4,167,508,640 | 1,994,698,942 |
매출액 | 254,958,617 | 582,299,572 | 337,831,348 | 63,007,025 |
매출총이익(손실) | (94,985,116) | (55,201,311) | (147,088,570) | 3,626,002 |
영업이익(손실) | (620,403,080) | (842,416,038) | (620,835,710) | (338,492,668) |
당기순이익(손실) | (701,529,508) | (856,630,904) | (656,002,209) | (339,144,953) |
당기총포괄이익(손실) | - | - | - | - |
주당순이익(손실)(원) | (190) | (265.07) | (202.99) | (137.42) |
(2)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 감사 여부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제8기(당기) | 가율회계법인 | 적정 | - | - |
제7기(전기) | 가율회계법인 | 적정 | - | - |
제6기(전전기) | - | - | - | - |
3. 합병의 형태
가.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이도바이오가 주식회사타스컴을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 이도바이오는 존속하고, 주식회사 타스컴은 해산합니다. 주식회사 이도바이오는 본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합병기일 현재 주식회사 타스컴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합니다.
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와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 법】 |
제527조의2 (간이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수 없다. ⑤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이도바이오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이도바이오의 경우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의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방법은 상법 제542조의4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의 선행 조건인 각 회사의 합병 승인 주주총회의 승인, 관련법령상의 인ㆍ 허가 또는 승인 결과, 계약의 해제조건에 따라 합병이 무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4. 진행경과 및 일정
가. 진행경과
일자 | 내용 |
2021년 05월 06일 ~ 2021년 06월 23일 | 동 기간 동안의 주가 및 거래량 기준 합병비율 산출 |
2021년 06월 23일 |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 |
2021년 06월 23일 | 합병계약 체결 |
나. 주요일정
구 분 | 주식회사 이도바이오 (존속회사) |
주식회사 타스컴 (소멸회사) |
|
이사회 결의일 | 2021년 06월 23일 | ||
합병계약일 | 2021년 06월 23일 |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2021년 07월 20일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21년 07월 21일 | |
종료일 | 2021년 07월 26일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1년 09월 09일 | |
종료일 | 2021년 09월 23일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1년 09월 24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시작일 | 2021년 09월 24일 | |
종료일 | 2021년 10월 14일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1년 09월 24일 | |
종료일 | 2021년 10월 25일 | ||
합병기일 | 2021년 11월 01일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1년 11월 02일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1년 11월 03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년 11월 22일 |
(주1) 상기 합병일정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2019년 09월 16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도입에 따른 다음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37조 및 제66조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 이후 즉각적으로 소유자명세 확인이 가능하므로, 모든 상장법인은 주주명부 폐쇄와 관련된 업무가 생략되었습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피합병회사의 1개월 이상의 구주권 제출기간은 폐지되고 병합기준일(합병기일)부터 2주 전까지 주식병합공고 및 통지만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합병신주는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익일이 아닌 병합기준일(합병기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25조에 의거하여 합병신주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될 예정이며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은 다음과 같으며 합병당사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이도바이오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2021년 10월 14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 (주)타스컴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2021년 10월 14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5. 합병의 성사조건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변경 및 해제 조건
본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2) 어느 당사자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본건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각 당사자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한 이후 각 당사자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각 당사자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에 대하여 반대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200억(20,000,000,000)원 이상인 경우 각 당사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결의할 수 있고, 어느 당사자가 이러한 중지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 전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4) 본 계약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어느 당사자(이하 “위반당사자”)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다른 당사자(이하 “비위반당사자”)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일간의 시정요구통지는 위반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자는 위반당사자를 포함한 다른 당사자들 전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각 당사자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승인 중 해당 당사자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제14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다른 당사자들 전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더 이상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8)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5조, 제19조 및 제20조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또는 권리의무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 (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제6조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주) 갑 : (주)이도바이오
을 : (주)타스컴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본건 합병의 승인을 위한 합병회사인 (주)이도바이오와 피합병회사인 (주)타스컴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상의 규제 또는 특칙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건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합병의 합병가액ㆍ비율
가. 보통주 기준 합병비율
(단위 : 원) |
구분 | 합병법인 ((주)이도바이오) |
피합병법인 ((주)타스컴) |
가. 기준주가 (주1) | 23,324 원 | 해당사항 없음 |
나. 본질가치 [(A×1)+(B×1.5)]÷2.5 (주2) | 해당사항없음 | 9,040 원 |
A. 자산가치 | 1,841 원 | 1,189 원 |
B. 수익가치 | 해당사항없음 | 14,274 원 |
다. 상대가치 (주1)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합병가액 / 1주 (주2) | 21,000원 | 9,040 원 |
마. 합병비율 (주2) | 1 | 0.4304761 |
바. 액면가액 | 500 원 | 500 원 |
(Source: 한빛회계법인 Analysis)
(주1) 합병법인(코넥스상장법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 5에 의한 기준주가를 주당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자산가치는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준주가에서 30%를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하여 합병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구분 | 합병가액 계산 내역 |
---|---|
가. 기준주가 (주1) | 23,324원 |
나. 할인금액 | 2,324원 |
A. 할인율 | 9.9639855% |
B. 할인금액 | 기준주가 X 할인율 |
다. 합병가액(가-나) | 21,000원 |
2. 산출근거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1. 기준주가 분석방법
코넥스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본질가치 분석방법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1. 분석기준일
본질가치 산정을 위한 분석기준일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5영업일 전일인 2021년 6월 16일입니다.
2.2. 자산가치 분석방법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하였습니다. 자산가액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2020년 말)의 별도재무상태표 상 자본총계에서 다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발행주식의 경우 분석기준일 현재 총 발행주식이며, 분석기준일 현재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가정하여 순자산 및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하였습니다.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
(2)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를 차감
(3)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감액을 차감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 동 손상차손을 차감
(5) 분석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을 가산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을 가산하고,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등을 차감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을 가산
(8)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차감
(9) 기타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감액을 가감
2.3. 수익가치 분석방법
수익가치 분석방법은 미래의 수익성에 대한 기준 또는 할인의 대상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이익할인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으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따르면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수익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현금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경제적으로 환산시켜 주는 지표이며,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은 기업의 모든 기대수익과 위험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현금흐름할인법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인정되므로, 본 평가시에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배당할인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배당실적이 존재하여야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나 피합병법인의 향후 배당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어려우며, 이익할인법은 추정기간이 2사업연도로 성장성이 낮고 매년이익 수준이 비슷한 기업에 적합한 분석방법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 및 영업 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한편,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따른 수익가치 분석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흐름할인법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액을 측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기업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등을 사용합니다. 기업잉여현금흐름할인법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추정기간의 기업잉여현금흐름과 추정기간 이후의 기업잉여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자산을 가산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기업가치에서 순차입금 만큼 차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기자본가치를 산정합니다.
(2) 배당할인법
향후 예상되는 배당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모형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는 피투자기업의 미래수익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의 기업가치는 향후에 기대되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배당할인법에 의한 가치평가는 회사의 배당정책이 자의적인 의사결정사항으로 장기간의 미래 배당금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이익할인법
이익할인법은 회계상 이익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개정 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개정 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익가치를 향후 2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에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 주당 수익가치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본환원율은 대상 기업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1.5배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고시되는 이율(10%)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익가치 산정방법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비해 계산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나, 향후 2개년의 추정손익이 영원히 계속됨을 전제하고 있으며, 평가대상회사의 개별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자본환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상대가치 분석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본질가치에 따른 가격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르면, 상대가치는 평가대상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3사 이상의 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과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100분의 10 이내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이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을 산술평균한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혹은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였더라도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이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을 상대가치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사회사가 3사 미만인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아니합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주가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 2
유사회사의 주가는 당해 기업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1개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분석기준일의 전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분석기준일의 전일 종가로 하였습니다. 만약 계산기간 내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을 때에는 그 이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유사회사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5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는 모든 법인이 대상입니다.
요건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의 10% 이상일 것
요건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I. 합병의 방법 및 요령
본 합병은 코넥스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도바이오(이하 "합병법인")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타스컴(이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본 합병으로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이도바이오는 존속하고,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타스컴은 해산하여 소멸할 예정입니다.
본 합병의 합병가액 평가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시가(단서 조항에 따라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를, 피합병법인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로 평가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합병비율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 주식 등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2. 합병비율에 대한 평가
2.1. 합병당사회사 개요
구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
법인명 | 주식회사 이도바이오 | 주식회사 타스컴 | |
대표이사 | 이 인 근 | 이 성 동 | |
주 소 | 본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3 에이동 2009호, 2010호(관양동, 평촌스마트베이)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824(관양동, 안양메가밸리) |
연락처 | 031-433-6620 | 031-346-9835 | |
설립연월일 | 2014년 3월 11일 | 2013년 3월 20일 | |
납입자본금 (주1) | 1,539 백만원 | 1,616 백만원 | |
자산총액 (주1) | 6,332 백만원 | 3,715 백만원 | |
결산기 | 12월 31일 | 12월 31일 | |
임직원수 (주2) | 26명 | 13명 | |
주권상장일 | 2019년 12월 2일 | - | |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주3) | 보통주 : 2,390,742 주 우선주 : 843,920 주 |
보통주 : 3,579,961 주 우선주 : 100,000 주 |
|
액면가액 | 500 원 | 500원 |
(Source: 합병당사회사 제시자료, DART 공시 사업보고서)
(주1) 합병당사회사의 납입자본금과 자산총액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금액입니다.
(주2) 합병당사회사의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임직원수입니다.
(주3) 합병당사회사의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수입니다. 피합병법인은 2021년 5월 1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보통주 448,196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21년 5월 14일 주금이 납입되었습니다.
2.2. 평가 개요
코넥스상장법인인 합볍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이 합병을 실시함에 있어 2021년 6월 23일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바, 동 주요사항보고서 상의 합병가액의 산정에 대하여 본 평가인은 아래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1주당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 4와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5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
2.2.1. 외부평가기관의 개황
구분 | 내용 |
---|---|
회사명 | 한빛회계법인 |
설립연월일 | 2007년 4월 2일 |
대표이사 | 정경호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34-27 성원빌딩 3층(양재동) |
목적사업 |
1. 회계감사업무 2. 회계에 관한 감정·증명·계산·정리에 관한 업무 3. 원가계산업무 4. 법인설립·청산에 관한 회계 및 내부통제구조에 관한 입안업무 5. 세무에 관한 대리 또는 자문업무 6. 경영자문·신용조사 및 평가업무 7.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평가업무 8. 기업매수 및 합병에 관한 업무 9. 경영·경제정보의 조사수집 및 분석업무 10. 전산용역에 관한 업무 11. 보험사무 대행 12. 보험사무 위임처리 13. 학술연구용역 14.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 등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에 대한 제반 검증업무 15. 상기 각호 업무에 부대되는 교육 및 출판업무 16. 기업내부 통제구조에 관한 인증 및 자문업무 17.기타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와 상기 각호에 부대되는 업무 |
자본금 (출자금 등) | 500 백만원 |
주요주주 (출자자 등) | 정경호 외 15명 |
2.2.2. 외부평가기관의 독립성
외부평가기관인 한빛회계법인은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21조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직무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3. 평가방법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3.1. 기준주가 분석방법
코넥스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2. 본질가치 분석방법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2.1. 분석기준일
본질가치 산정을 위한 분석기준일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5영업일 전일인 2021년 6월 16일입니다.
3.2.2. 자산가치 분석방법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하였습니다. 자산가액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2020년 말)의 별도재무상태표 상 자본총계에서 다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발행주식의 경우 분석기준일 현재 총 발행주식이며, 분석기준일 현재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가정하여 순자산 및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하였습니다.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
(2)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를 차감
(3)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감액을 차감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 동 손상차손을 차감
(5) 분석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을 가산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을 가산하고,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등을 차감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을 가산
(8)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차감
(9) 기타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감액을 가감
3.2.3. 수익가치 분석방법
수익가치 분석방법은 미래의 수익성에 대한 기준 또는 할인의 대상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이익할인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으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따르면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수익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현금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경제적으로 환산시켜 주는 지표이며,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은 기업의 모든 기대수익과 위험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현금흐름할인법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인정되므로, 본 평가시에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배당할인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배당실적이 존재하여야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나 피합병법인의 향후 배당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어려우며, 이익할인법은 추정기간이 2사업연도로 성장성이 낮고 매년이익 수준이 비슷한 기업에 적합한 분석방법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 및 영업 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한편,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따른 수익가치 분석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흐름할인법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액을 측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기업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등을 사용합니다. 기업잉여현금흐름할인법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추정기간의 기업잉여현금흐름과 추정기간 이후의 기업잉여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자산을 가산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기업가치에서 순차입금 만큼 차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기자본가치를 산정합니다.
(2) 배당할인법
향후 예상되는 배당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모형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는 피투자기업의 미래수익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의 기업가치는 향후에 기대되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배당할인법에 의한 가치평가는 회사의 배당정책이 자의적인 의사결정사항으로 장기간의 미래 배당금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이익할인법
이익할인법은 회계상 이익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개정 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개정 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는 수익가치를 향후 2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에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 주당 수익가치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본환원율은 대상 기업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1.5배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고시되는 이율(10%)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익가치 산정방법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비해 계산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나, 향후 2개년의 추정손익이 영원히 계속됨을 전제하고 있으며, 평가대상회사의 개별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자본환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3. 상대가치 분석방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본질가치에 따른 가격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르면, 상대가치는 평가대상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3사 이상의 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과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100분의 10 이내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이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을 산술평균한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혹은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였더라도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이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을 상대가치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사회사가 3사 미만인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아니합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주가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 2
유사회사의 주가는 당해 기업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1개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분석기준일의 전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분석기준일의 전일 종가로 하였습니다. 만약 계산기간 내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을 때에는 그 이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유사회사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5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는 모든 법인이 대상입니다.
요건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의 10% 이상일 것
요건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4. 합병비율 평가 결과
4.1. 합병비율 평가 요약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과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가. 기준주가 (주1) | 23,324 원 | 해당사항 없음 |
나. 본질가치 [(A×1)+(B×1.5)]÷2.5 (주2) | 해당사항없음 | 9,040 |
A. 자산가치 | 1,841 원 | 1,056 |
B. 수익가치 | 해당사항없음 | 14,363 |
다. 상대가치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합병가액 / 1주 (주2) | 21,000 원 | 9,040 원 |
마. 합병비율 (주2) | 1 | 0.4304761 |
바. 액면가액 | 500 원 | 500 원 |
(Source: 한빛회계법인 Analysis)
(주1) 합병법인(코넥스상장법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 5에 의한 기준주가를 주당 주식교환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자산가치는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준주가에서 30%를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하여 합병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구분 | 합병가액 계산 내역 |
---|---|
가. 기준주가 (주1) | 23,324원 |
나. 할인금액 | 2,324원 |
A. 할인율 | 9.963985594% |
B. 할인금액 | 기준주가 X 할인율 |
다. 합병가액(가-나) | 21,000원 |
또한, 피합병법인(비상장법인)은 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를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1.1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비율 평가결과 요약
피합병법인인 (주)타스컴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의 합병 시 보통주전환비율은 계약에 따른 전환조건에 따라 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석대상회사의 합병 시 전환조건과의 비교를 통하여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의 보통주전환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분석대상회사인 (주)타스컴의 상환전환우선주는 합병시 전환권 조정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가액과 합병가액의 70%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권가액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환사채의 경우 합병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조건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가액피합병법인 (주)타스컴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가액과 합병가액의 조정은 없습니다.
4.1.2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비율 검토결과 요약
피합병법인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의 합병시 보통주전환비율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보통주 전환비율 | 전환가격의 조정 |
---|---|---|
A. 상환전환우선주 (주1) | 1:1 | 발행가액과 합병가액의 70% 중 낮은금액 |
B.제2회 전환사채 | 1:1 | 합병관련 전환권 조정내역 없음 |
C. 제3회 전환사채 | 1:1 | 합병관련 전환권 조정내역 없음 |
(주2) 피합병법인의 합병평가금액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금액보다 높아 전환권 조정이 없습니다.
4.1.3 합병당사법인이 발행하거나 발행할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상환전환우선주 | 제2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제3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
합병전 타스컴 발행내역 |
합병후 이도바이오 발행내역(주1) |
합병전 타스컴 발행내역 |
합병후 이도바이오 발행내역(주1) |
합병전 타스컴 발행내역 |
합병후 이도바이오 발행내역(주1) |
|
주식의 종류 | 상환전환우선주 | 상환전환우선주 | ||||
발행주식수(주2) | 100,000주 | 43,047주 | 74,590주 | 32,109주 | 24,863주 | 10,702주 |
주당발행가액(주3) | 3,000원 | 6,969원 | 4,022원 | 9,343원 | 4,022원 | 9,343원 |
보통주전환가액(주4) | 3,000원 | 6,969원 | 4,022원 | 9,343원 | 4,022원 | 9,343원 |
보통주 전환비율 | 1:1 | 1:1 | 1:1 | 1:1 | 1:1 | 1:1 |
발행금액 | 300,000,000원 | 299,994,543원 | 300,000,000원 | 299,998,996원 | 100,000,000원 | 99,990,322원 |
(주1) 합병후 합병법인인 (주)이도바이오에서 발행예정인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 주요내역입니다.
(주2) 합병비율 1:0.4304761를 적용한 합병후 발행예정인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 발행가능 보통주식입니다.
(주3) 합병후 주당발행가액 = 최초 주당발행가액/0.4304761(합병비율)
(주4) 합병후 주당전환가액 = 전환비율이 1:1로 변동이 없으므로 합병후 주당발행가액과 동일합니다.
4.1.4 합병대상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의 합병후 보통주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될 잠재적보통주식수 및 보통주평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상환전환우선주 | 제2회 무보증 전환사채 | 제3회 무보증 전환사채 | |||
---|---|---|---|---|---|---|
합병전 | 합병후 | 합병전 | 합병후 | 합병전 | 합병후 | |
A. 우선주 주식수 및 사채발행가능 주식수 | 100,000주 | 43,047주 | 74,590주 | 32,109주 | 24,863주 | 10,702주 |
B. 주당 발행가액(주1) | 3,000원 | 6,969원 | 4,022원 | 9,343원 | 4,022원 | 9,343원 |
C. 주당 전환가액(주2) | 3,000원 | 6,969원 | 4,022원 | 9,343원 | 4,022원 | 9,343원 |
D. 보통주 전환비율(B/C) | 1:1 | 1:1 | 1:1 | 1:1 | 1:1 | 1:1 |
E. 전환가능 보통주식수(A*D) | 100,000주 | 43,047주 | 74,590주 | 32,109주 | 24,863주 | 10,702주 |
F. 전환시 보통주평가액(주3) | 904,000,000원 | 903,987,000원 | 674,293,600원 | 674,289,000원 | 224,761,520원 | 224,742,000원 |
G. 전환시 보통주평가액 증감(주4) | -13,000원 | -4,600원 | -19,520원 | |||
H. 전환시 보통주평가금액 증가율(G/F) | 0.00% | 0.00% | -0.01% |
(주1) 합병후 주당발행가액 = 최초주당발행가액/0.4304761(합병비율)
(주2) 합병후 주당전환가액 = 전환비율이 1:1로 변동이 없으므로 합병후 주당발행가액과 동일합니다.
(주3) 전환시 보통주평가액은 합병전은 (주) 타스컴 합병평가가액을 적용하였으며 합병후에는 (주) 이도바이오 합병평가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4) 평가금액 증감 = 합병후 전환시 보통주평가액 - 합병전 전환시 보통주평가액
4.1.5 합병대상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의 합병비율의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주)이도바이오 (합병법인) |
(주)타스컴 (피합병법인) |
---|---|---|
A. 보통주 기준주가(주1) | 21,000 | 9,040 |
B. 보통주 합병비율(주1) | 1 | 0.4304761 |
C. 상환전환우선주 합병비율(주2) | 1 | 0.4304761 |
D. 전환사채 발행예정주식 합병비율 | 1 | 0.4304761 |
(주1) 합병대상회사의 보통주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보통주 기준주가를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주2)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 관련 보통주식 모두 전환우선주는 모두 전환권조정이 없으므로 보통주와 우선주 등의 전환비율이 1:1(합병후는 합병비율에 따라 조정)이므로 보통주 합병비율과 동일하게 산정하였습니다.
4.2.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4.2.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조의5 제1항 제1호에서는 기준가액에서 30%를 할인 또는 할증을 할수 있으며, 제2호 가목에 따라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법인의 기준시가와 자산가치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금액 |
---|---|
기준주가(A) | 23,324 |
1주당 자산가치(B) | 1,841 |
기준가액(C=Max[A,B]) | 23,324 |
할인율(D) | 9.963985594% |
할인가액(E=Max[C X D]) | 2,324 |
합병가액(=Max[D - E]) | 21,000 |
(Source: 한국거래소 및 한빛회계법인 Analysis)
4.2.1.1. 합병법인의 기준주가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시가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1년 6월 23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1년 6월 23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1년 6월 22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기준시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기간 | 금액 |
---|---|---|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2021년 5월 21일부터 2021년 6월 22일까지 | 22,336 |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2021년 6월 16일부터 2021년 6월 22일까지 |
23,335 |
C. 최종일 종가 | 2021년 06월 22일 | 24,300 |
D. 산술평균종가([A+B+C]÷3) | 23,324 | |
E. 기준주가(E=D) | 23,324 |
(Source: 한국거래소 및 한빛회계법인 Analysis)
한편, 상기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21년 6월 22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주)) |
일자 | 종가 | 거래량 | 종가 x 거래량 |
---|---|---|---|
2021-06-22 | 24,300 | 1,737 | 42,209,100 |
2021-06-21 | 22,800 | 506 | 11,536,800 |
2021-06-18 | 22,800 | 196 | 4,468,800 |
2021-06-17 | 22,800 | 366 | 8,344,800 |
2021-06-16 | 22,500 | 1,323 | 29,767,500 |
2021-06-15 | 22,000 | 3,626 | 79,772,000 |
2021-06-14 | 21,900 | 94 | 2,058,600 |
2021-06-11 | 21,600 | 413 | 8,920,800 |
2021-06-10 | 21,200 | 247 | 5,236,400 |
2021-06-09 | 21,750 | 14 | 304,500 |
2021-06-08 | 21,750 | 3 | 65,250 |
2021-06-07 | 21,200 | 96 | 2,035,200 |
2021-06-04 | 21,800 | 87 | 1,896,600 |
2021-06-03 | 21,900 | 310 | 6,789,000 |
2021-06-02 | 21,650 | 1,472 | 31,868,800 |
2021-06-01 | 21,800 | 351 | 7,651,800 |
2021-05-31 | 21,800 | 288 | 6,278,400 |
2021-05-28 | 22,050 | 341 | 7,519,050 |
2021-05-27 | 22,350 | 700 | 15,645,000 |
2021-05-26 | 22,200 | 955 | 21,201,000 |
2021-05-25 | 22,400 | 238 | 5,331,200 |
2021-05-24 | 22,050 | 1,329 | 29,304,450 |
2021-05-21 | 21,150 | 39 | 824,850 |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22,336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23,335 | ||
주가 기산일의 종가 | 24,300 |
(Source: 한국거래소)
4.2.1.2.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별도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주)) |
구분 | 금액 |
---|---|
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 (주1) | 1,917,781,370 |
나. 조정항목(A - B) | 4,066,036,303 |
A. 가산항목 | 4,066,036,303 |
(1) 분석기준일 현재 자기주식 | - |
(2) 분석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주2) | 72,631,000 |
(3) 분석기준일까지 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주2) | 4,962,500 |
(4) 분석기준일까지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주2) | 2,728,384,500 |
(5)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은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주3) | 1,260,058,303 |
B. 차감항목 | - |
(1) 실질가치없는 무형자산 | - |
(2)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 | - |
(3)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 | - |
(4)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 |
(5) 분석기준일까지 자산의 손상차손 | - |
(6) 분석기준일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 - |
(7) 분석기준일까지 배당금지급 및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 - |
(8) 분석기준일까지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 |
다. 조정된 순자산총액(가 + 나) | 5,983,817,673 |
라.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주4) | 3,250,162 |
마. 1주당 순자산가치(다 ÷ 라) | 1,841 |
(Source: 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빛회계법인 Analysis)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인 2020년 12월 31일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어 감사받은 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으며, 합병법인의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금액 |
---|---|
I. 유동자산 | 5,766,449,557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65,987,329 |
매출채권 | 2,432,796,314 |
단기미수금 | 145,590,940 |
단기선급금 | 42,927,250 |
단기선급비용 | 5,884,360 |
법인세자산 | 384,440 |
재고자산 | 1,372,878,924 |
II. 비유동자산 | 565,746,343 |
매도가능증권 | 300,000 |
기계장치 | 105,246,412 |
차량운반구 | 98,892,649 |
비품 | 114,818,568 |
시설장치 | 3,869,746 |
소프트웨어 | 4,318,968 |
임차보증금 | 238,300,000 |
자산총계 | 6,332,195,900 |
I. 유동부채 | 3,290,219,419 |
단기매입채무 | 2,619,574,100 |
단기미지급금 | 72,477,138 |
단기미지급비용 | 33,861,907 |
단기예수금 | 4,573,460 |
단기선수금 | 7,339,750 |
단기차입금 | 240,000,000 |
유동성전환사채 | 299,997,500 |
사채상환할증금 | 47,781,824 |
전환권조정 | (35,386,260) |
II. 비유동부채 | 1,124,195,111 |
전환사채 | 1,000,000,000 |
전환사채상환할증금 | 276,281,563 |
전환사채전환권조정 | (328,616,324) |
확정급여부채 | 176,529,872 |
부채총계 | 4,414,414,530 |
I. 자본금 | 1,539,737,500 |
II. 자본잉여금 | 10,935,665,870 |
III. 이익잉여금 | (10,557,622,000) |
자본총계 | 1,917,781,370 |
부채및자본총계 | 6,332,195,900 |
(Source: DART 공시 감사보고서)
(주2)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까지 전환우선주 발행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주)) |
구분 | 주식수 변동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
기초 | 1,539,737,500 | 10,935,665,870 | |
2021년 2월 16일 전환우선주 발행 | 145,262 | 72,631,000 | 2,687,347,000 |
2021년 3월 10일 전환우선주의 보통주식 전환(전환우선주 감소) | (36,842) | (18,421,000) | (699,998,000) |
2021년 3월 10일 전환우선주의 보통주식 전환(보통주 증가) | 36,842 | 18,421,000 | 699,998,000 |
2021년 3월 18일 전환우선주의 보통주식 전환(전환우선주 감소) | (2,000) | (1,000,000) | (20,000,000) |
2021년 3월 18일 전환우선주의 보통주식 전환(보통주 증가) | 2,000 | 1,000,000 | 20,000,000 |
2021년 5월 20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9,925 | 4,962,500 | 41,037,500 |
분석기준일 현재 | 1,617,331,000 | 13,664,050,370 |
(Source: 합병법인 제시자료)
(주3)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의 붙임2의 문단 11 "비업무용자산가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전환가능증권(CB, BW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증권의 전환여부를 고려하여 주식수를 산출하고 최종 주당가치를 산출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하기 표와 같이 분석기준일 현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유동성전환사채 및 비유동성전환사채)의 장부가액 1,260,058,303원을 증가하는 자본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금액 |
---|---|
분석기준일 전환사채 장부금액(*1) | 1,260,058,303 |
(Source: 합병법인 제시자료)
(*1) 동 전환사채는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와 제2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며, 전환권 행사 기간은 각각 2017년 2월 10일~ 2022년 1월 9일과 2019년 11월 29일 ~ 2024년 8월 27일로 분석기준일 현재 전환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는 행사가격이 5,500원이고 제2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는 행사가격이 10,000원으로 분석기준일 현재 기준시가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전환이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이를 고려하여 합병법인의 전환사채 전액을 순자산 증가액에 반영하였으며, 전환가격에 따른 행사가능 주식수 15,500주는 모두 발행 주식수에 가산하였습니다.
(주4) 전환증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환가능 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였습니다. 전환가격에 따른 행사가능 주식수를 반영하기 전 발행주식총수 및 유통주식총수와 그에 따른 주당 자산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주) |
구분 | 주식 수 | 주당 자산가치 |
---|---|---|
발행주식총수 | 2,390,742 | 2,503 |
전환우선주 보통주식 전환 | 843,920 | 1,850 |
전환사채 보통주식 전환 | 15,500 | 1,841 |
전환증권 행사 시 발행주식총수 | 3,250,162 | 1,841 |
(Source: 합병법인 제시자료)
4.3. 피합병법인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같은 상장법인이 3개 이상 존재하지 않아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금액 | 비고 |
---|---|---|
가. 본질가치 | 9,040 | [(A×1) + (B×1.5)]÷2.5 |
A. 자산가치 | 1,056 | 1주당 순자산가액 |
B. 수익가치 | 14,363 | |
나.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 유사회사 3사 미만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함 |
다. 합병가액 (주1) | 9,040 |
(Source: 한빛회계법인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 30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합병법인의 최근 주식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 30에 의하면 평가자는 대상자산의 최근 2년간 거래가격, 과거평가실적 등이 존재하고 입수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가치 산출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 당사자간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과 평가방법으로 구한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 반드시 가치 조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가치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가치조정을 하지 않는 사유를 문서화하고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최근 2년간 주식거래 현황 등을 검토한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2년간의 유상증자 현황
최근 2년간 유상증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주) |
구분 | 이사회결의일 | 증자방식 | 발행주식총수 | 주당 발행가액 |
---|---|---|---|---|
제3자배정 | 2019년 2월 | 현금 유상증자 | 171,500 | 4,000 |
출자전환 | 2019년 4월 | 현금 유상증자 | 95,000 | 4,000 |
제3자배정 | 2019년 11월 | 현금 유상증자 | 497,265 | 4,022 |
제3자배정 | 2021년 5월 | 현금 유상증자 | 448,196 | 9,040 |
―최근 2년간의 평가실적
최근 2년간 주식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주) |
구분 | 평가기준일 | 주당평가액 | 평가방법 |
---|---|---|---|
해 당 사 항 없 음 |
―최근 2년간의 주식매수선택권행사 현황
최근 2년간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주) |
일자 | 임직원명 | 행사주식수 | 행사가격 | 액면가액 |
---|---|---|---|---|
2021년6월22일 | 서** | 6,000 | 3,000 | 500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최근 2년간의 주식거래 현황
최근 2년간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 당사자간 주식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주) |
구분 | 일자 | 매도자 | 매수자 | 거래량 | 주당 거래가액 |
---|---|---|---|---|---|
매매 | 2020년5월7일 | 이** | 이** | 5,000 | 4,000 |
―최근 2년간의 장외주식 거래 현황
다음의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동 사이트에 게시된 피합병법인의 최근 시세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분 | 인터넷 주소 | 1주당 가격 |
---|---|---|
38커뮤니케이션 | http://www.38.co.kr | 해당사항 없음 |
피스톡 | http://www.pstock.co.kr/ | 해당사항 없음 |
(Source: 상기 인터넷 사이트)
―검토의견
최근 2년간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최근의 유상증자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당 거래가액이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30의 내용에 따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 당사자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평가에서 산정한 주식교환가액이 최근의 유상증자 가액와 일치하므로 추가적인 가치조정은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은 2021년 5월 12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보통주 448,196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동 유상증자 가액을 고려한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금액 | 비고 |
---|---|---|
가. 본질가치 | 9,040 | [A + (B×1.5)]÷2.5 |
A. 자산가치 | 1,056 | 1주당 순자산가액 |
B. 수익가치 | 14,363 | |
나.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 유사회사 3사 미만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함 |
다. 합병가액 | 9,040 |
(Source: 한빛회계법인 Analysis)
4.3.1.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의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에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2021년 6월 16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보통주와 전환우선주)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주) |
구분 | 금액 |
---|---|
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 (주1) | 1,254,358,399 |
나. 조정항목(A - B) | 2,736,109,325 |
A. 가산항목 | 4,451,691,840 |
(1) 분석기준일 현재 자기주식 | - |
(2) 분석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주2) | 224,098,000 |
(3) 분석기준일까지 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주2) | - |
(4) 분석기준일까지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주2) | 3,827,593,840 |
(5)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은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주6) | 400,000,000 |
B. 차감항목 | 1,715,582,515 |
(1) 실질가치없는 무형자산 (주3) | 1,715,582,515 |
(2)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 | - |
(3)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 | - |
(4)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 |
(5) 분석기준일까지 자산의 손상차손 | - |
(6) 분석기준일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 - |
(7) 분석기준일까지 배당금지급 및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 - |
(8) 분석기준일까지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 |
다. 조정된 순자산총액(가 + 나) | 3,990,467,724 |
라.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주4) |
3,779,414 |
마. 1주당 순자산가치(다 ÷ 라) | 1,056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빛회계법인 Analysis)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인 2020년 12월 31일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으며,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금액 |
---|---|
I. 유동자산 | 1,284,482,247 |
현금및현금성자산 | 580,538,374 |
단기매매증권 | 240,264 |
매출채권 | 77,901,512 |
단기미수금 | 633,700 |
단기선급금 | 112,408,538 |
단기선급비용 | 1,421,171 |
법인세자산 | 5,421,121 |
재고자산 | 505,917,567 |
II. 비유동자산 | 2,430,607,414 |
토지 | 178,993,496 |
건물 | 342,409,302 |
기계장치 | 80,386,976 |
비품 | 2,833,510 |
시설장치 | 35,077,234 |
산업재산권 | 24,084,381 |
개발비 | 1,715,582,515 |
보증금 | 51,240,000 |
자산총계 | 3,715,089,661 |
I. 유동부채 | 812,489,898 |
단기매입채무 | 56,757,846 |
단기미지급금 | 25,652,630 |
단기예수금 | 17,101,400 |
단기선수금 | 6,119,200 |
단기차입금 | 206,858,822 |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주5) |
500,000,000 |
II. 비유동부채 | 1,648,241,364 |
장기차입금 | 1,002,000,000 |
전환사채 | 400,000,000 |
확정급여부채 | 246,241,364 |
부채총계 | 2,460,731,262 |
I. 자본금 | 1,615,882,500 |
II. 자본잉여금 | 3,159,117,330 |
III. 이익잉여금 | (3,520,641,431) |
자본총계 | 1,254,358,399 |
부채및자본총계 | 3,715,089,661 |
(Source: 피합병법인의 제시자료)
(주2) 최근 사업연도말부터 분석기준일까지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주) |
구분 | 이사회결의일 | 증자방식 | 발행주식총수 | 주당 발행가액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
제3자 배정 | 2021년 05월 12일 | 현금 유상증자 | 448,196 | 9,040 | 224,098,000 | 3,827,593,840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빛회계법인 Analysis)
(주3) 분석기준일 현재 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4)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3,579,961주)와 상환우선주(100,000주)의 합계이며, 상환전환우선주 1주가 보통주 1주로 전환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일자 | 2016년 04월 01일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3,000 | 500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300,000,000 | 100,000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300,000,000 | 100,000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참가적, 누적적 최초 발행가 기준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 및 우선배당율 0%를 합한금액에서 기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음.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가능 | ||
상환방법 | 상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상환완료 | |||
상환기간 | 납입일 익일부터 3년경과 떄부터 상환청구 가능 | |||
주당 상환가액 | 주당 발행가액 3,000원에 상환일까지 연복리 7%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해당사항없음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
전환청구기간 | 최초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10년) 만료 전일까지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전환으로 발행할 보통주식수 |
100,000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우선주 1주당 1개의 의결권(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BSK인베스트먼트 |
*Re-fixing 조건:합병(또는 IPO) 시 합병가액 또는 공모단가의 70% 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조정되나, 현재 합병가액의 70%(6,328원)가 전환가액을 상회하므로 전환조건의 변경은 없으며, 우선주 1주가 보통주로 전환됨.
전환증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환가능 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였습니다. 전환가격에 따른 행사가능 주식수를 반영하기 전 발행주식총수 및 유통주식총수와 그에 따른 주당 자산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주) |
구분 | 주식 수 | 주당 자산가치 |
---|---|---|
발행주식총수 | 3,579,961 | 1,115 |
전환우선주 보통주식 전환 | 100,000 | 1,084 |
전환사채 보통주식 전환 | 99,453 | 1,056 |
전환증권 등 행사 시 발행주식총수 | 3,779,414 | 1,056 |
(주5)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환예정으로 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부채로 반영합니다.
(주6)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의 붙임2의 문단 11 "비업무용자산가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전환가능증권(CB, BW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증권의 전환여부를 고려하여 주식수를 산출하고 최종 주당가치를 산출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하기 표와 같이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유동성전환사채 및 비유동성전환사채)의 장부가액 400,000,000원을 증가하는 자본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금액 |
---|---|
분석기준일 전환사채 장부금액(*1) | 400,000,000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1) 동 전환사채는 제2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와 제3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며, 전환권 행사 기간은 각각 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부터 만기직전 1개월 전일까지로 분석기준일 현재 전환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동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4,022원이고 분석기준일 현재 기준시가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전환이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이를 고려하여 피합병법인의 전환사채 전액을 순자산 증가액에 반영하였으며, 전환가격에 따른 행사가능 주식수 99,453주는 모두 발행 주식수에 가산하였습니다.
4.3.2.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5.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1주당 수익가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주) |
내역 | 금액 |
---|---|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 | 8,850 |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47,541 |
다. 영업가치 (가+나) | 56,391 |
라. 비영업자산의 가치 | - |
마. 기업가치 (다+라) | 56,391 |
바. 순차입금의 가치 | (2,109) |
사. 자기자본가치 (마-바) | 54,282 |
아. 발행주식수 (주1,2) | 3,779,414 |
자. 1주당 수익가치(원) (주1,2) | 14,363 |
(Source: 피합병법인의 제시자료, 한빛회계법인 Analysis)
(주1) 분석기준일 현재 전환상환우선주와 전환사채의 전환을 고려한 평가액이고, 피합병법인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4.3.3. 피합병법인의 상대가치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 5에 의하면 본질가치에 따른 가격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이 항에서 "상대가치"라 한다)를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하는 바, 유사회사 선정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회사 선정요건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의하면, 상대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같은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 있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3사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요건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 이상일 것
요건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 4.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따라서 본 주식교환비율의 평가 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의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같은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사회사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2) 유사회사의 검토결과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타스컴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소분류 업종 분류 상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분석기준일 현재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총 28개사입니다. 이 중 피합병법인은 과거 지속적인 손실 등으로 상대가치를 산정 하기위한 주당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이 유사한 회사가 없으므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피합병법인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영위 주권상장법인의 주력사업 유사여부 판단]
법인명 | 업종 | 매출액 비중 또는 용역의 종류 유사법인 |
---|---|---|
[코]나이벡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미충족 |
[코]녹십자엠에스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미충족 |
[코]메타바이오메드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미충족 |
[코]바디텍메드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미충족 |
[코]바이오니아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미충족 |
[코]세운메디칼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미충족 |
[코]수젠텍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미충족 |
[코]씨젠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미충족 |
[코]아스타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미충족 |
[코]알리코제약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미충족 |
[코]앱클론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미충족 |
[코]엑세스바이오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미충족 |
[코]옵티팜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미충족 |
[코]이노테라피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미충족 |
[코]이수앱지스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미충족 |
[코]제테마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미충족 |
[코]젠큐릭스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미충족 |
[코]지노믹트리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미충족 |
[코]클리노믹스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미충족 |
[코]티앤엘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미충족 |
[코]파나진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미충족 |
[코]피씨엘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미충족 |
[코]피플바이오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미충족 |
[코]한스바이오메드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미충족 |
[코]휴마시스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미충족 |
[넥]단디바이오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미충족 |
[넥]메디안디노스틱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미충족 |
[넥]프로테옴텍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미충족 |
(Source: DART 공시 감사보고서, 한빛회계법인 Analysis)
5.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
5.1. 산업에 대한 이해
5.1.1. 체외진단 산업의 특성
당사는 면역학적, 생화학적 바이오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당뇨병, 고지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등의 진단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현장진단(POCT)용 체외진단기기를 개발, 제조, 판매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체외 진단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포함하는 의료기기의 일종으로 질병의 진단과 예후, 건강 상태 판정, 질병 치료효과 판정, 예방 등의 목적으로 인체로부터 채취된 대상물(조직세포, 혈액, 소변, 대변, 타액)을 이용한 검사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체외진단기기의 시장규모는 2018년 약 600억 달러에서 2023년 약 832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73%씩 여전히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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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체외진단 시장 규모 및 전망 |
특히 현재 당사의 주요 사업 분야인 면역 화학적 진단과 현장진단(POCT) 분야는 체외진단 분야 중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크고 성장률이 좋은 시장으로, 면역화학/면역분석법은 2018년 약 202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6.0%로 증가, 2023년에는 약 27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고 있으며, 현장진단(POCT) 검사는 2018년 약 84억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7.8%로 증가, 2023년에는 약 12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 |
회사 산업의 성장성 |
5.1.2. 피합병법인의 영업 현황 및 전망
2020년도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면서 2월부터 전세계 전시회와 학회가 취소 되고 국가간 이동제한은 물론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는 자국내 이동도 제한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영업활동이 제한을 받았습니다. 특히 각국의 국내 이동제한은 새로운 제품의 임상평가나 소개를 어렵게 만들어, 당사와 같이 새로이 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업체들에게는 더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사도 매출 확대에는 큰 타격을 받았지만, 지역별로 몇몇 규모 있는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은 2021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별로 백신의 접종이 빨라지면서 하반기부터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들을 위주로 영업 활동도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당사의 주요 영업 성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다음의 지역별 상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독일시장
독일은 유럽 내에서 진단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당사는 2020년 9월부터 전세계 진단의료기기 시장 7위 업체인 Sysmex사의 유럽 자회사인 Hitado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을 시작하셨습니다. 2019년 말부터 협상을 진행 하였으나, 코로나 19 대유행과 독일 내 이동제한 명령의 영향으로 임상평가 등 런칭을 위한 준비가 지연 되다가, 3/4분기 독일 내에 이동제한이 다소 완화 되면서 9월에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고 제품을 출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11월 이후 다시 코로나19가 재유행 하고 다시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져서 전체적인 매출에 큰 성과가 있지는 못 했지만, 온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Hitado에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준비하고 있어 코로나 19가 완화 되면 2021년에는 빠른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네덜란드 시장
2019년부터 판매를 시작했던 거래처로, 코로나 19의 영향 속에도 지속적인 매출은 있었으나 반년이상 지속된 자국 내 이동제한 명령으로 신규시장 확보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국경없는의사회의 Reflotron을 대체 하는 사업 및 CK 항목을 이용한 프로축구 구단 공급 사업 등으로 매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스위스 시장
스위스 시장은 GP test 시장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고, GP test에 대한 보험지원도 잘 되어 있어 당사 제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시장입니다. 당사는 스위스 시장에서 처음으로 PL 브랜드 제품런칭을 통하여 한 시장에 두 거래처를 확보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신규 PL 브랜드 거래처 : 이 신규 거래처는 2019년 말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다행히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 제품을 출시하고 빠르게 시장을 확장하여 2020년 상반기에만 60대의 분석기를 판매하는 등 당사의 전반기 매출에 반 이상을 기여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에 기업주의 자금 문제로 갑작스럽게 회사가 파산하여 거래가 중단 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비록 중간에 중단 되었지만, 카트리지의 바코드 체계를 변환하여 간단히 당사의 기존 브랜드 제품인 SimplexTAS와 PL 또는 OEM 제품의 호환성을 분리 할 수 있어, 단일 시장에 둘 이상의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비록 거래는 중단 되었지만 단 시간 내에 제품을 빠르게 보급하여 스위스 시장 내에서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 함으로써 이후 글로벌 기업의 관심을 받게 되는 중요한 개기가 되었습니다.
기존 SimplexTAS 거래처 : 이 거래처는 당사의 현재 측정항목 보다는 향후 출시 예정인 cardiac marker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SimplexTAS 사업을 시작했던 거래처로, cardiac marker의 개발 일정이 지연 되고,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영업활동이 어려워지면서 SimplexTAS 사업을 거의 포기하여 2020년 매출이 거의 없었고, 이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SimplexTAS에 대한 대리점 권한을 Sysmex스위스 지사에 넘겨 새로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1년 2/4분기부터는 매출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나이지리아 시장
네덜란드 거래처와 비슷하게 2019년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매출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럽보다도 더 심각하게 이동제한이 이루어졌고 물류도 어려워져 전체적인 사업의 타격이 심했습니다. 더욱이 항공운송비용이 심각하게 오르고 환율도 올라 전체적인 비용이 많이 오르면서 사업확장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내부의 영업활동은 어느 정도 정상화 되고 있고 해당 거래처도 SimplexTAS 사업에 대한 시장 확대 의지가 강해, 2021년에는 어느 정도 매출 확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⑤ 기타 해외 시장
브라질 시장 : 코로나 19의 영향이 가장 심했던 국가 중 하나로 2020년에는 제품 출시를 하지 못하였지만, 일부 측정항목에 대한 ANVISA 등록을 완료하여 2021년부터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CK 항목을 중심으로 프로 스포츠 시장을 우선적으로 진행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CK 카트리지에 대한 검증이 완료 될 경우 바로 분석기 50대 정도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습니다.
호주, 터키, 불가리아 시장 : 이 거래처들은 2020년에 제품 평가 및 등록을 완료하고 첫 거래가 이루어 졌으나, 이후 코로나 19의 1차 확산 및 2차 재유행의 영향으로 카트리지의 유효기간이 지나는 등 제품의 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동안 담당자가 이직을 하거나, 회사의 재정상황이 신규 투자가 어려워져, SimplexTAS 사업에 대한 흥미가 다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 2021년에도 당장 매출 확대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어, 거래처별로 미래 가능성을 평가하여 성장성이 크지 않은 거래처는 대체 업체를 찾을 계획 입니다.
영국, 멕시코, 인도, 이라크, 시장 : 이 거래처들은 현재 협상이 많이 진행 되어 2021년에는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⑥ 국내
2020년 9월 한의원 시장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분석기 44대 판매를 포함2020년에 약 1억 2천만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11월이후 국내 코로나 19 3차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활동이 크게 제한을 받았고, 한의원들의 영업 악화로 구매력이 많이 낮아 졌지만, SimplexTAS 제품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은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어, 2021년 코로나 19의 상황이 개선되면 판매도 다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1년 상반기 출시 계획 중인, 한의원에서 꼭 필요한 빈혈과 통풍관련 카트리지가 출시 되면 매출 확대가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2021년에는 양방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지혈증 약을 판매하는 제약사 및 요양병원 거래를 주로 하는 대리점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협상 중인 거래처를 제외 하더라도, 보험수가에 영향이 적은 요양병원이나 성형외과 그리고 보건소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진입 및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되어, 2021년 매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5.1.3. 연구개발 현황
① PL 브랜드 제품 개발 및 등록
카트리지에 인쇄 하는 바코드 체계를 분리하여 브랜드별로 분석기와 카트리지 호환이 안 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한 국가에 둘 이상의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실시 예로 2020년 4월 스위스 PL 브랜드인 Imuchem 브랜드로 식약처 수출전용 등록 및 CE 등록을 완료하고 스위스 시장에 2개의 거래처를 통해 시장확대를 시도 할 수 있었습니다.
② 추가 항목 개발 현황 및 계획
- CK 카트리지 개발 : 프로 스포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항목으로 네덜란드와 브라질거래처를 통해 단기 매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항목입니다. 2020년 말 90% 정도의 개발이 완료 되어 2021년 3월 중 개발 및 양산이관을 완료하고 4월 중에 출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UA 카트리지 개발 : 통풍 진단을 위한 측정항목으로 국내 한의원 시장에서 요청이 많은 항목입니다. 개발은 80% 정도 완료 되었으며 2021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Amylase, p-Amylase, d-Urea, d-Bilirubin 카트리지 개발 : Reflotron 대체를 위한 측정항목으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글로벌 R사의 개발 요청 항목이기도 합니다. Amylase 등 일부 항목은 50% 이상 개발이 진행 되어 있는 상황이며 R사와의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개발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상항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Cardiac Marker 카트리지 개발 : TnI, d-Dimer, BNP, CK-MB 등 cardiac marker 카트리지 개발은 요청하는 거래처들이 많고, 카트리지 단가가 높으며, SimplexTAS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측정항목 입니다. 하지만 기존 거래처들의 실제 예상 판매량은 적어 우선순위를 낮추어 외주개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2. 피합병법인에 대한 이해
5.2.1. 피합병법인의 개요
㈜타스컴 (이하 "회사” 혹은 "당사")는 2013년 3월 20일에 의료기기 연구 및 제조를
주된 영업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본점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824(
관양동, 안양메가밸리)입니다.
(2) 주요 주주현황
(단위: 원,주)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이성동 | 2,018,000 | 54.84% |
CKD Start-Up 3호 벤처투자조합 | 497,265 | 13.51% |
㈜오상헬스케어 | 150,000 | 4.08% |
NAVER-BSK청년투자 | 100,000 | 2.72% |
이인용 | 100,000 | 2.72% |
기타 | 814,696 | 22.14% |
합계 | 3,679,961 | 100.00% |
(Source: 피합병법인의 제시자료)
5.2.2. 피합병법인의 과거 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
(단위: 원) |
과 목 | 2018년 12월 | 2019년 12월 | 2020년 12월 | 2021년 6월 |
---|---|---|---|---|
자산 | ||||
유동자산 | 328,740,152 | 2,278,765,518 | 1,284,482,247 | 3,950,368,375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7,931,233 | 1,989,231,310 | 580,538,374 | 3,163,404,850 |
단기매매증권 | 240,264 | 240,264 | 240,264 | 240,264 |
외상매출금 | - | - | 77,901,512 | 124,046,894 |
기타유동자산 | 180,568,655 | 71,654,297 | 119,884,530 | 188,463,386 |
재고자산 | - | 217,639,647 | 505,917,567 | 474,212,981 |
비유동자산 | 1,665,958,790 | 1,888,743,122 | 2,430,607,414 | 2,515,858,414 |
유형자산 | 46,171,436 | 107,132,249 | 639,700,518 | 613,279,518 |
무형자산 | 1,569,247,354 | 1,731,070,873 | 1,739,666,896 | 1,751,338,896 |
기타비유동자산 | 50,540,000 | 50,540,000 | 51,240,000 | 151,240,000 |
자산총계 | 1,994,698,942 | 4,167,508,640 | 3,715,089,661 | 6,466,226,789 |
부채 | ||||
유동부채 | 860,193,051 | 737,940,085 | 812,489,898 | 397,464,694 |
외상매입금 | 13,895,100 | 42,702,774 | 56,757,846 | 73,563,557 |
미지급금 | 235,182,261 | 29,739,674 | 25,652,630 | 61,832,269 |
단기차입금 | 600,000,000 | 228,089,933 | 206,858,822 | 201,727,000 |
주임종단기차입금 | - | 400,000,000 | - | -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500,000,000 | - | |
기타유동부채 | 11,115,690 | 37,407,704 | 23,220,600 | 60,341,868 |
비유동부채 | 1,302,000,000 | 1,318,579,252 | 1,648,241,364 | 1,446,241,364 |
장기차입금 | - | - | 400,000,000 | 800,0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 - | 216,579,252 | 246,241,364 | 246,241,364 |
주임종장기차입금 | 802,000,000 | 602,000,000 | 602,000,000 | - |
전환사채 | - | - | 400,000,000 | 400,000,000 |
신주인수권부사채 | 500,000,000 | 500,000,000 | - | - |
부채총계 | 2,162,193,051 | 2,056,519,337 | 2,460,731,262 | 1,843,706,058 |
자본 | ||||
보통주자본금 | 1,184,000,000 | 1,565,882,500 | 1,565,882,500 | 1,792,980,500 |
우선주자본금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자본잉여금 | 475,000,000 | 3,159,117,330 | 3,159,117,330 | 7,001,711,170 |
미처리결손금 | (1,876,494,109) | (2,664,010,527) | (3,520,641,431) | (4,222,170,939) |
자본총계 | (167,494,109) | 2,110,989,303 | 1,254,358,399 | 4,622,520,731 |
부채와 자본총계 | 1,994,698,942 | 4,167,508,640 | 3,715,089,661 | 6,466,226,789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2) 손익계산서
(단위: 원) |
과 목 | 2018년 12월 | 2019년 12월 | 2020년 12월 | 2021년 6월 |
---|---|---|---|---|
Ⅰ.매출액 | 63,007,025 | 337,831,348 | 582,299,572 | 254,958,617 |
Ⅱ.매출원가 | 26,681,023 | 484,919,918 | 637,500,883 | 349,943,733 |
Ⅲ.매출총손실(이익) | (36,326,002) | 147,088,570 | 55,201,311 | 94,985,116 |
Ⅳ.판매비와관리비 | 374,818,670 | 473,747,140 | 786,214,727 | 525,417,964 |
Ⅴ.영업손실 | 338,492,668 | 620,835,710 | 841,416,038 | 620,403,080 |
Ⅵ.영업외수익 | 6,886,286 | 14,281,505 | 8,869,464 | 7,777,591 |
이자수익 | 173,544 | 200,815 | 1,016,444 | 367,313 |
외환차익 | 552,900 | 841,771 | 5,525,595 | 2,043,506 |
고용유지지원금 |
- | - | - | 5,010,660 |
잡이익 | 6,159,842 | 13,238,919 | 2,327,425 | 356,112 |
Ⅶ.영업외비용 | 7,538,571 | 49,448,004 | 24,084,330 | 88,904,019 |
이자비용 | 5,866,763 | 6,122,080 | 14,013,480 | 86,752,081 |
외환차손 | 1,411,337 | 1,881,629 | 9,725,228 | 2,150,751 |
잡손실 | 260,471 | 41,444,295 | 345,622 | 1,187 |
Ⅷ.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339,144,953 | 656,002,209 | 856,630,904 | 701,529,508 |
Ⅸ.법인세등 | - | - | - | - |
Ⅹ.당기순손실 | 339,144,953 | 656,002,209 | 856,630,904 | 701,529,508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5.3.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
5.3.1. 평가방법의 개요
본 평가인은 수익가치 산정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업잉여현금흐름법(Free Cash Flow to Firm; 이하 "FCFF")을 채택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향후 추정기간 동안 영업이익을 추정한 후 법인세 등을 감안한세후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 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하고, 투자현금흐름(CAPEX; Capital Expenditure, 이하 "CAPEX")을 차감하여 기업잉여현금흐름(FCFF)을 산출합니다. 이 기업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적절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이하 "WACC")으로 할인하여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투자주식 등 비영업자산을 가산하고, 순차입금을 차감하여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5.3.2. 평가방법의 전제조건
(1)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본 평가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최근 결산 사업연도말인 2020년 12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분석기준일까지 이용가능한 최근 결산 실적(2021년 3월 31일)을 반영하여 수행하였습니다.
(2)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본 평가시 적용한 과거 재무제표 중 2019년~2020년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어 감사받은 재무제표입니다.
(3) 현금흐름 분석기간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서 현금흐름이 정상상태(Steadystate)에 도달하리라 예측되는 기간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정하였으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제시 받은 현금흐름을 분석 후 독립적으로 재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금흐름은 기말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4) 계속기업가정과 영구성장률
계속기업 가정 하에 2025년 이후의 영구성장률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없는 것으로 적용하였습니다.
(5) 주요 거시경제지표 및 법인세율
1) 주요 거시경제지표
2021년 이후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장기 재정전망에서 사용하는예측치를 적용하였으며, 연도별 적용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원/달러 환율(기준환율) | 1,184 | 1,166 | 1,154 | 1,142 | 1,142 |
(Source: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및 중기 경제전망)
또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30년까지 장기 재정전망의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인 1.4%를 적용하였고 회사의 임금상승률은 과거 5년 평균명목임금상승률 3.38%(대통령직속일자리 위원회)를 적용합니다.
2) 법인세율
법인세 등은 추정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과세표준과 동일하며 이에 따라 별도의 세무조정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현행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1.0%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2.0% |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4.2% |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 27.5% |
5.3.3.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결과
피합병법인의 과거실적 및 향후 추정기간 동안의 기업잉여현금흐름과 수익가치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상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매출액 | 63 | 338 | 582 | 255 | 1,988 | 8,946 | 15,055 | 24,254 | 31,964 |
매출원가 | (27) | (485) | (638) | (350) | (1,184) | (3,486) | (6,891) | (10,392) | (14,262) |
판매비와일반관리비 | (375) | (474) | (786) | (525) | (1,317) | (2,077) | (2,680) | (3,457) | (4,095) |
영업이익 | (338) | (621) | (841) | (620) | (513) | 3,384 | 5,484 | 10,405 | 13,607 |
법인세비용(주1) | - | - | 1,184 | 2,267 | 2,972 | ||||
세후영업이익 | (513) | 3,384 | 4,299 | 8,138 | 10,636 | ||||
조정사항 | |||||||||
(+/-) 감가상각비 | 390 | 412 | 452 | 480 | 600 | ||||
(+/-) 순운전자본변동 | (133) | (2,528) | (1,960) | (3,256) | (2,554) | ||||
(+/-) 자본적지출 | (54) | (54) | (1,303) | (1,654) | (54) | ||||
추정영업현금흐름(FCFF) | (309) | 1,214 | 1,488 | 3,707 | 8,628 | ||||
현가계수 | 0.88932 | 0.79089 | 0.70336 | 0.62551 | 0.55628 | ||||
FCFF의 현재가치 | (275) | 960 | 1,047 | 2,319 | 4,800 | ||||
추정기간의 할인현금흐름 합계 (가) | 8,850 | ||||||||
추정기간 이후의 할인현금흐름 (나) (주2) | 47,541 | ||||||||
영업가치 (다=가+나) | 56,391 | ||||||||
비영업용 자산의 가치 (라) (주3) | - | ||||||||
총 기업가치 (마=다+라) | 56,391 | ||||||||
차입금 (바) (주4) | (2,109) | ||||||||
자기자본가치 (사=마-바) | 54,282 | ||||||||
발행주식수(아) (주5) | 3,779,414 | ||||||||
1주당 수익가치(원) (자=사÷아) | 14,363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빛회계법인 Analysis)
(주1) 2022년도의 법인세는 과거 누적결손금과 2021년도 결손금을 반영하여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2) 추정기간 이후의 자기자본 가치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25년의 세후영업이익에 영구성장율은 없는 것으로 하여, 할인율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주3) 비영업용자산은 백만원 미만이므로 없는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주4) 차입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
단기차입금 | 207 |
신주인수권부사채 | 500 |
장기차입금 | 800 |
주임종장기차입금 | 602 |
합계 | 2,109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빛회계법인 Analysis)
(주5)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총발행주식수(보통주 발행주식수에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사채는 전환한 것으로 가정한 주식수)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5.3.4.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시 주요가정 및 고려사항
(1) 매출액의 추정
피합병법인은 체외진단장비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B2B 중심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진단기기 판매와 진단기기에 사용하는 소모품인 진단키트의 매출이 있습니다. 추정연도 직전 3년과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향후 5년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상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진단기기 (Analyzer) |
국내 | - | - | 109,992 | 30,000 | 43,560 | 45,540 | 49,500 | 53,460 | 57,420 |
해외 | 26,805 | 130,636 | 236,580 | 139,701 | 1,253,733 | 4,180,371 | 5,712,374 | 8,295,351 | 8,847,677 | |
소계 | 26,805 | 130,636 | 346,572 | 169,701 | 1,297,293 | 4,225,911 | 5,761,874 | 8,348,811 | 8,905,097 | |
진단키트 (Cartridge) |
국내 | - | - | 9,852 | 14,888 | 25,583 | 34,636 | 44,475 | 55,102 | 66,516 |
해외 | 10,028 | 20,833 | 135,876 | 70,370 | 665,432 | 4,685,505 | 9,248,965 | 15,849,745 | 22,992,602 | |
소계 | 10,028 | 20,833 | 145,728 | 85,258 | 691,015 | 4,720,140 | 9,293,440 | 15,904,847 | 23,059,118 | |
서비스매출 | 26,173 | 186,363 | 90,000 | - | - | - | - | - | - | |
합계 | 63,007 | 337,831 | 582,300 | 254,959 | 1,988,308 | 8,946,051 | 15,055,314 | 24,253,658 | 31,964,215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빛회계법인 Analysis)
1) 진단기기(Analyzer) 매출
진단키트를 삽입하여 혈액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기기를 매출하고 추후 소모품인 진단키트를 매출하는 것으로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향후 진단기기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Covid-19의 영향으로 유럽으로의 매출이 저조하나 분석기준일 현재 주문과 계약 등을 검토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개,천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상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국내매출 (주1) |
판매대수 | - | - | 43 | 10 | 22 | 23 | 25 | 27 | 29 |
단가(주4) | - | - | 3,000 | 3,000 | 1,980 | 1,980 | 1,980 | 1,980 | 1,980 | |
국내매출액 | - | - | 109,992 | 30,000 | 43,560 | 45,540 | 49,500 | 53,460 | 57,420 | |
해외매출 (주3) |
판매대수 | 18 | 54 | 110 | 70 | 578 | 1,957 | 2,702 | 3,965 | 4,229 |
단가(USD)(주4) | 1,241 | 1,890 | 1,550 | 1,600 | 1,832 | 1,832 | 1,832 | 1,832 | 1,832 | |
적용환율 | 1,200 | 1,280 | 1,200 | 1,247 | 1,184 | 1,166 | 1,154 | 1,142 | 1,142 | |
해외매출액 | 26,805 | 130,636 | 236,580 | 139,701 | 1,253,733 | 4,180,371 | 5,712,374 | 8,295,351 | 8,847,677 | |
매출합계 | 26,805 | 130,636 | 346,572 | 169,701 | 1,297,293 | 4,225,911 | 5,761,874 | 8,348,811 | 8,905,097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빛회계법인 Analysis)
(주1) 국내 판매대수는 평가기준일까지의 매출현황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현재 국내매출은 대리점과의 계약에 따라 대리점에서 매입수량을 확정해 주었으나, 단서 조항에 판매현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까지의 매출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개) |
구분 | 2021년 전반기 수량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한방병원 (*) | 11 | 22 | 23 | 25 | 27 | 29 |
실제 증가율 | - | - | 4.55% | 8.70% | 8.00% | 7.41% |
(*) 피합병법인이 생산하는 진단키트는 국내에서 주로 진단을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한의사들의 관심이 높은편이며, 2023년까지의 수량은 대리점에서 매수할 수 있다고 계약한 최저 수량입니다. 다만, 본 수량은 매출현황에 따라 조정할 수있으므로, 2021년 상반기 실제 실현된 수량을 반영하여 추정합니다.
2021년 전반기에 11대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후반기에도 11대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2022년 부터는 TechNavio, Global In-vitro Diagnosticks Market, 2018에서 추정한 진단기기 연평균성장율 6.73%(분석기는 분할이 불가하므로 정수로 계산하여 반올림을 적용하며, 이에 따라 실제 증가율은 차이가 발생, 이하 동일)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피합병법인에서는 양방병원에의 판매도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 실적이 없으며, 국내보다는 해외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실적이 없는 양방병원에 대한 매출은 장기적으로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나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아 본 평가에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주2) 해외매출은 주된 매출이 유럽에 대한 매출로 개정된 유럽의료기기법(IVDR2017/746)에 의거하여 기존 체외진단장비의 교체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현재 피합병법인의 장비를 구입하여 스위스 병원 등에 판매한 독일 회사(일종의 대리점 성격)에서 이메일 등을 통하여 요청한 구매예상 수량과 피합병회사가 스위스에 매출한 제품을 본 다른 진단장비 판매회사들이 피합병회사에 직접 E-mail 등으로 연락하여 구매를 원하는 경우(신규 업체)의 매출예상을 반영하여 추정한 매출수량입니다.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 피합병회사의 제품 판매지역 확대와 관련하여 EMEA(유럽, 중동,아프리카)지역 36개 국가의 독일판매 회사지사 및 대리점에 대한 거래가능 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IVDD(IVD Directive) : 유럽 체외진단의료기기 고시(Directive 98/7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October 1998 on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이하 IVD Directive)
*IVDR(IVD Regulation): 유럽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Regulation (EU) 2017/746 on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이하 IVDR)
[IVDR Transition Timeline]
▶ 현재 ~ 2022년 5월 25일 : IVDR에 대한 전환기간(5년)
- 기존의 IVD Directive가 유효하기 때문에 지정된 유럽의 인증기관으로부터 IVDD / IVDR에 대한 인증을 신청 및 심사 가능
▶ 2022년 5월 26일 이후 : IVDR 규제 적용 시작
- 기존에 IVDD 하에서 적합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인증서는 2024년 5월 25일까지 (최대 2년) 유효, 다만 이 경우에도 일부 IVDR의 요구사항은 준수 필요
▶ 2024년 5월 26일 이후 : IVDD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유럽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체외진단의료기기는 IVDR 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따라 적합한 인증서 보유 필요
(주3)본 평가에 적용한 세부적인 해외 매출추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고서 작성일까지 2021년 진단기기 해외매출현황
(단위: 개) |
국가 | 거래처 | 수량 | 비고 |
독일 | H****, R**** | 41 | (1) |
이라크 | A**** | 1 | (2) |
영국 | H**** | 1 | (2) |
나이지리아 | R**** | 5 | (1) |
멕시코 | E**** | 1 | (2) |
인도 | S**** | 1 | (2) |
네델란드 | K**** | 5 | |
스위스 | R**** | 15 | (1) |
브라질 | E**** | 10 | (1) |
합계 | 80 |
(1) 분석기 매출
독일, 스위스, 브라질, 네델란드 등에 대한 매출은 매입거래처에서 제시한 수요예측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제품 등록을 위한 시제품 매출
이라크, 인도, 영국 등은 Covid-19의 영향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으나 현재 Test 성격의 시제품이 판매되었고 성능평가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이며, 피합병법인은 이미 독일 및 스위스에서 성능에 대하여 인증을 받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제품 성능 Test는 무난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단기기 매출은 시점의 문제이고 판매는 예정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 각 국가별 대리점 혹은 매입회사의 수요예측 현황
영업에서 각 국가별 거래처에서 어느정도 매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수요 요구를받은 결과 분석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메일을 수령하였습니다.
(단위: 개) |
국가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비고 |
네델란드 | 55 | - | - | - | |
스위스-H사 | 80 | - | - | - | (1) |
스위스-R사 | 225 | 900 | 450 | 115 | |
브라질 | 80 | 100 | 150 | - | |
독일 | 100 | 150 | 200 | - | |
나이지리아 | 30 | - | - | - | |
요르단 | - | 50 |
- | - | (2) |
사우디 | - | 40 |
- | - | (2) |
터키 | - | 5 |
- | - | (2) |
인도 | - | 350 | 900 | 2,400 | (2) |
루마니아 | - | 25 | 30 | 35 | (2) |
영국 | - | 50 | 60 | 70 | (2) |
멕시코 | - | 50 |
- | - | (2) |
이라크 | - | 50 |
- | - | (2) |
합계 | 570 | 1,770 | 1,790 | 2,620 |
(1) 스위스 거래처인 H사에서는 개정된 의료기기법에 따라 유럽에서 진단기기인 Reflotron 교체수요가 예상되며, 현재 본인들의 예상으로는 3,000대 정도의 Reflotron을 교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본 매출추정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2) 요르단, 사우디, 인도, 루마니아, 영국, 멕시코 등은 주문내용이 거래를 하는 First Year, Second Year, Third Year로 최초 2021년을 First year로 판단하였으나 Covid-19의 영향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First Year를 2022년으로 판단하여 매출을 추정합니다.
(***) 수요예측을 반영한 매출 추정내역
실제 매출추정으로 예상되는 진단기기 매출액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예상매출 수량은 (**) 각 국가별 대리점 혹은 매입회사의 수요예측 현황에 현재 피합병법인에서 접촉하고 있는 기타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매출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들 신규국가는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매출에 대한 수요량 예측은 없으나 실제 컨택중이므로 향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단위: 개) |
국가 | 2021년 상반기 | 2021년 하반기 | 2021년 Total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비고 |
네델란드 | 5 | 50 | 55 | 59 | 63 | 67 | 72 | (1) |
스위스-H사 | - | 80 | 80 | 85 | 91 | 97 | 104 | (1) |
스위스-R사 | 15 | 210 | 225 | 900 | 450 | 115 | 123 | (3) |
브라질 | 10 | 70 | 80 | 100 | 150 | 160 | 171 | (2) |
독일 | 41 | 59 | 100 | 150 | 200 | 213 | 227 | (2) |
나이지리아 | 5 | 25 | 30 | 32 | 34 | 36 | 38 | (1) |
요르단 | - | 1 | 1 | 50 | 53 | 57 | 61 | (4) |
사우디 | - | 1 | 1 | 40 | 43 | 46 | 49 | (4) |
터키 | - | 1 | 1 | 5 | 5 | 5 | 5 | (4) |
인도 | 1 | - | 1 | 350 | 900 | 2,400 | 2,562 | (5) |
루마니아 | - | 1 | 1 | 25 | 30 | 35 | 37 | (5) |
영국 | 1 | - | 1 | 50 | 60 | 70 | 75 | (5) |
멕시코 | 1 | - | 1 | 50 | 53 | 57 | 61 | (4) |
이라크 | 1 | - | 1 | 50 | 53 | 57 | 61 | (4 |
신규거래처 | - | - | - | 11 | 517 | 550 | 583 | (6) |
합계 | 80 | 498 | 578 | 1,957 | 2,702 | 3,965 | 4,229 |
(1) 네델란드, 스위스-H사 및 나이지리아는 거래처에서 제시한 수요예측분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으며, 2021년 수요분 중 전반기 매출을 제외한 수량을 후반기에 반영하였습니다. 수요예측을 2021년도만 제시하였으므로, 2021년도는 수요예측을 반영하였고 2022년 부터는 TechNavio, Global In-vitro Diagnosticks Market, 2018에서 추정한 진단기기 연평균성장율 6.73%(반올림 적용)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개) |
국가 | 수요예측 | 성장율 적용 | |||||
2021년 상반기 | 2021년 하반기 | 2021년 Total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네델란드 | 5 | 50 | 55 | 59 | 63 | 67 | 72 |
실제 증가율 | 7.27% | 6.78% | 6.35% | 7.46% | |||
스위스-H사 | - | 80 | 80 | 85 | 91 | 97 | 104 |
실제 증가율 | 6.25% | 7.06% | 6.59% | 7.22% | |||
나이지리아 | 5 | 25 | 30 | 32 | 34 | 36 | 38 |
실제 증가율 | 6.67% | 6.25% | 5.88% | 5.56% |
(2) 브라질과 독일의 경우는 거래처에서 3개년 수요예측을 제시하였으므로 동 수요예측을 반영하여 2021년, 2022년 및 2023년을 추정하고 2024년도는 2023년 매출수량에 TechNavio, Global In-vitro Diagnosticks Market, 2018에서 추정한 진단기기 연평균성장율 6.73%(반올림 적용)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개) |
국가 | 수요예측 | 성장율 적용 |
|||||
2021년 상반기 | 2021년 하반기 | 2021년 Total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브라질 | 10 | 70 | 80 | 100 | 150 | 160 | 171 |
실제 증가율 | 6.67% | 6.88% | |||||
독일 | 41 | 59 | 100 | 150 | 200 | 213 | 227 |
실제 증가율 | 6.50% | 6.57% |
(3) 스위스-R사의 경우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예상 수요량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2024년도까지는 수요예측분을 반영하였고, 2025년도에는 2024년 매출수량에 TechNavio, Global In-vitro Diagnosticks Market, 2018에서 추정한 진단기기 연평균성장율 6.73%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개) |
국가 | 수요예측 | 성장율 적용 |
|||||
2021년 상반기 | 2021년 하반기 | 2021년 Total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스위스-R사 | 15 | 210 | 225 | 900 | 450 | 115 | 123 |
실제 증가율 | 6.88% |
(4) 사우디, 요르단, 터키, 멕시코 및 이라크의 경우는 각 거래처에서 최초연도(First Year)의 수량에 대한 예측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연도에 대한 매출수량을 반영하여 2022년도 매출을 추정하고, 2023년부터는 2022년 매출수량에 TechNavio, Global In-vitro Diagnosticks Market, 2018에서 추정한 진단기기 연평균성장율 6.73%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개) |
국가 | 수요예측 | 성장율 적용 | |||||
2021년 상반기 | 2021년 하반기 | 2021년 Total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요르단 | - | 1 | 1 | 50 | 53 | 57 | 61 |
실제 증가율 | 6.00% | 7.55% | 7.02% | ||||
사우디 | - | 1 | 1 | 40 | 43 | 46 | 49 |
실제 증가율 | 7.50% | 6.98% | 6.52% | ||||
터키 | - | 1 | 1 | 5 | 5 | 5 | 5 |
실제 증가율 | 0.00% | 0.00% | 0.00% | ||||
멕시코 | 1 | - | 1 | 50 | 53 | 57 | 61 |
실제 증가율 | 6.00% | 7.55% | 7.02% | ||||
이라크 | 1 | - | 1 | 50 | 53 | 57 | 61 |
실제 증가율 | 6.00% | 7.55% | 7.02% |
(5) 인도, 루마니아 및 영국의 경우는 3개년(irst Year, Second Year, Third Year) 수요량을 확인하였으므로, Covid-19로 사업지연을 반영하여 2022년부터2024년까지 매출에 반영하였고, 2025년도에는 2024년 매출수량에 TechNavio, Global In-vitro Diagnosticks Market, 2018에서 추정한 진단기기 연평균성장율 6.73%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개) |
국가 | 수요예측 | 성장율 적용 | |||||
2021년 상반기 | 2021년 하반기 | 2021년 Total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인도 | 1 | - | 1 | 350 | 900 | 2,400 | 2,562 |
실제 증가율 | 6.75% | ||||||
루마니아 | - | 1 | 1 | 25 | 30 | 35 | 37 |
실제 증가율 | 5.71% | ||||||
영국 | 1 | - | 1 | 50 | 60 | 70 | 75 |
실제 증가율 | 7.14% |
(6) 신규거래처에 대한 매출 추정현황
신규거래처에 대한 매출은 현재 해외영업에서 접촉 중인 국가들(사업계획상 향후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만 하고 있는 미국 등의 국가는 제외하고 실제 현재 접촉중인 국가만 신규국가에 반영)에 대한 매출 추정으로 다음과 같이 2022년도에 Test 제품이 매출되고, 그 다음연도인 2023년부터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고, 2023년도 매출추정수량에 TechNavio, Global In-vitro Diagnosticks Market, 2018에서 추정한 진단기기 연평균성장율 6.73%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비고 |
남아공 | - | 1 | 47 | 50 | 53 | |
뉴질랜드 | - | 1 | 47 | 50 | 53 | |
스리랑카 | - | 1 | 47 | 50 | 53 | |
이태리 | - | 1 | 47 | 50 | 53 | |
인도네시아 | - | 1 | 47 | 50 | 53 | |
잠비아 | - | 1 | 47 | 50 | 53 | |
중국 | - | 1 | 47 | 50 | 53 | |
파키스탄 | - | 1 | 47 | 50 | 53 | |
핀란드 | - | 1 | 47 | 50 | 53 | |
필리핀 | - | 1 | 47 | 50 | 53 | |
호주 | - | 1 | 47 | 50 | 53 | |
합계 | - | 11 | 517 | 550 | 583 | - |
☞ 신규거래처 2022년도 매출추정내역
신규거래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첫해년도 매출수량은 하기와 같이 피합병회사의 경험률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매출추정에 사용한 수요예측에서 각 국가별 수요예측 중 첫해년도 매출수량에 대한 평균이며, 보수적인 관점에서 첫해년도 매출이 100대 이하 국가에 대한 평균수량을 적용합니다.
국가 | 첫해년도 매출수량 |
네델란드 | 55 |
스위스-H사 | 80 |
브라질 | 80 |
나이지리아 | 30 |
요르단 | 50 |
사우디 | 40 |
터키 | 5 |
루마니아 | 25 |
영국 | 50 |
멕시코 | 50 |
이라크 | 50 |
평균수량 | 47 |
(주4) 매출단가는 2021년 상반기 단위당 매출단가를 적용하였으며, 동 매출단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향후 매출단가 인상요인은 인플레이션 등 상승요인이 있고 타제품과의 경쟁으로 단가 하락요인이 공존하여 단가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2) 진단키트(Cartridge)
진단키트는 소모품으로 소량의 혈액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1회 4개 카트리지를 사용하여 13분내에 분석이 가능합니다. 진단장비의 매출에 연동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 제시 추정 매출을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개,천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상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국내매출 (주1) |
판매갯수(1) | - | - | 296 | 7,540 | 15,812 | 21,407 | 27,488 | 34,056 | 41,110 |
단가(2) | - | - | 1,664 | 1,975 | 1,618 | 1,618 | 1,618 | 1,618 | 1,618 | |
국내매출액 | - | - | 9,852 | 14,888 | 25,583 | 34,636 | 44,475 | 55,102 | 66,516 | |
해외매출 (주2) |
판매갯수(3) | 12,462 | 16,187 | 75,487 | 39,580 | 374,680 | 2,678,962 | 5,343,134 | 9,252,624 | 13,422,418 |
단가(USD)(4) | 0.670 | 1.170 | 1.500 | 1.56 | 1.50 | 1.50 | 1.50 | 1.50 | 1.50 | |
적용환율 | 1,201 | 1,100 | 1,200 | 1,143 | 1,184 | 1,166 | 1,154 | 1,142 | 1,142 | |
해외매출액 | 10,028 | 20,833 | 135,876 | 70,370 | 665,432 | 4,685,505 | 9,248,965 | 15,849,745 | 22,992,602 | |
매출합계 | 10,028 | 20,833 | 145,728 | 85,258 | 691,015 | 4,720,140 | 9,293,440 | 15,904,847 | 23,059,118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빛회계법인 Analysis)
(주1) 국내 카트리지 매출추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기를 매출하면 카트리지는 소모품으로 누적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단위: 개)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기초 분석기 매출수량(①) |
43 | 65 | 88 | 113 | 140 |
당해년도 분석기 매출수량(②) |
22 | 23 | 25 | 27 | 29 |
누적 분석기 매출수량 (③=①+②) |
65 | 88 | 113 | 140 | 169 |
연간 분석기당 매출수량 ④ | 243 | 243 | 243 | 243 | 243 |
연간 총 매출수량 ③ x ④ |
15,812 | 21,407 | 27,488 | 34,056 | 41,110 |
① 전년도말까지 누적매출수량입니다.
② 당해년도 분석기 매출수량은 1) 진단기기(Analyzer) 매출 중 한방병원 매출추정 내역 참조
④ 연간 분석기당 매출수량 추정은 피합병회사가 실제 과거에 매출한 분석기와 판매한 카트리지 매출수량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습니다.
(단위: 개) |
구분 | 수량 |
평가기준일까지 국내누적 분석기 매출수량 | 43 |
당해년도 카트리지 판매수량 | 10,460 |
분석기당 매출수량 | 243 |
(2) 카트리지 개당 매출단가는 다음과 같이 분석기준일까지 카트리지 매출금액에 매출수량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단위: 원) |
구분 | 금액 |
총 국내카트리지 매출액 | 16,922,000 |
총 매출수량 (개) | 10,460 |
카트리지 단위당 매출액 | 1,618 |
(주2) 해외카트리지 매출 추정내역
(1) 연간 판매수량 및 누적분석기
(단위: 개) |
기존매출수량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기초 (①) |
182 | 182 | 760 | 2,717 | 5,419 | 9,384 |
당기판매분석기 (②) |
578 | 1,957 | 2,702 | 3,965 | 4,229 | |
누적 분석기 매출수량 (③=①+②) |
760 | 2,717 | 5,419 | 9,384 | 13,613 | |
연간 분석기당 매출수량 (④) | 493 | 986 | 986 | 986 | 986 | |
연간 총 매출수량 (③ x ④) |
374,680 | 2,678,962 | 5,343,134 | 9,252,624 | 13,422,418 |
① 전년도말까지 누적매출수량입니다.
② 당해년도 분석기 매출수량은 1) 진단기기(Analyzer) 매출 중 해외매출 매출추정 내역 참조
④ 해외매출 연간분석기 매출수량은 ⓓ 분석기 대당 연간 카트리지 수요량 분석에서 계산한 연간수요량 분석에서 인도의 연간 986개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연간 986개를 적용[영업일수 휴일고려 240일에 1일 카트리지 4개사용(분석기를 1일 1회사용)하면 분석기 대당 960개를 연간 사용하는데 분석기를 하루 1회 사용이 현재 추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할때 합리적수준으로 판단되며 이와 유사한 예상수요량을 반영]하여 카트리지 매출량을 추정합니다. 또한, 2021년도는 수요가 안정적이지 않은것으로 판단하여 50%정도 사용량을 적용합니다.
ⓐ 카트리지 수요예측
각 국가별 진단시약인 카트리지에 대하여 거래처가 제시한 수요가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비고 |
스위스-R사 | 139,712 | 2,233,356 | 4,466,711 | 4,466,711 | |
브라질 | 70,000 | 70,000 | 70,000 | - | 최대 90,000개 |
나이지리아 | - | 42,380 | - | - | |
요르단 | - | 90,000 | - | - | |
사우디 | - | 48,000 | - | - | 최대 60,000개 |
인도 | - | 960,000 | 2,180,000 | 3,600,000 | |
루마니아 | - | 15,000 | 18,000 | 20,000 | |
합계 | 209,712 | 3,458,736 | 6,734,711 | 8,086,711 | - |
ⓑ 카트리지 수요예측 국가별 분석기 판매량
(단위: 개)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비고 |
스위스-R사 | 225 | 900 | 450 | 115 | |
브라질 | 80 | 100 | 150 | 160 | |
나이지리아 | 30 | 32 | 34 | 36 | |
요르단 | 1 | 50 | 53 | 57 | |
사우디 | 1 | 40 | 43 | 46 | |
인도 | 1 | 350 | 900 | 2,400 | |
루마니아 | 1 | 25 | 30 | 35 | |
합계 | 339 | 1,497 | 1,660 | 2,849 |
(*) 분석기 매출수량은 1) 진단기기(Analyzer) 매출 중 해외매출 매출추정 내역 참조
ⓒ 카트리지 수요예측 국가별 분석기 연도별 누적판매량
(단위: 개)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비고 |
스위스-R사 | 225 | 1,125 | 1,575 | 1,690 | |
브라질 | 80 | 180 | 330 | 490 | |
나이지리아 | 30 | 62 | 96 | 132 | |
요르단 | 1 | 51 | 104 | 161 | |
사우디 | 1 | 41 | 84 | 130 | |
인도 | 1 | 351 | 1,251 | 3,651 | |
루마니아 | 1 | 26 | 56 | 91 |
(*) 국가별 분석기 매출액의 누적합산 수량
ⓓ 분석기 대당 연간 카트리지 수요량
국가별 거래처의 카트리지 소요량과 분석기 매출수량을 고려할때 분석기 1대당 소요되는 카트리지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단위: 개)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비고 |
스위스-R사 | 621 | 1,985 | 2,836 | 2,643 | |
브라질 | 875 | 389 | 212 | ||
나이지리아 | 684 | ||||
요르단 | 1,765 | ||||
사우디 | 1,171 | ||||
인도 | 2,735 | 1,743 | 986 | ||
루마니아 | 577 | 321 | 220 |
(*)상기 계산내역은 (ⓐ 카트리지 수요예측을 ⓒ 카트리지 수요예측 국가별 분석기 연도별 누적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16개연도의 평균은 1,235개로 피합병회사가 최대한 분석기 대당 1,235개를 연간 평균적으로 판매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에서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분석기 1대가 1일 1회사용(카트리지 4개 사용)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연간영업일수 240일 기준 960개가 사용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인도 2024년 연간 수요량인 986개를 적용합니다.
(2) 해외판매단가는 현재 판매단가인 개당 USD 1.5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진단기기와 동일하게 단가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상존하므로 추정기간말까지 판매가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2) 매출원가의 추정
1) 매출원가 합계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이 추정되었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적 | 추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상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기초제품재고액 | - | - | 118,400 | 275,099 | 275,099 | 370,554 | 1,667,246 | 2,805,809 | 4,520,073 |
재료비 | 5,315 | 165,142 | 313,851 | 183,034 | 536,247 | 2,412,750 | 4,060,418 | 6,541,212 | 8,620,749 |
기타제조원가 | 21,366 | 438,178 | 480,348 | 198,811 | 743,392 | 2,369,558 | 3,969,586 | 5,564,952 | 7,077,847 |
제품제조원가 | 26,681 | 603,320 | 912,599 | 656,944 | 1,554,738 | 5,152,863 | 9,697,250 | 14,911,973 | 20,218,669 |
기말제품재고액 | - | 118,400 | 275,099 | 307,000 | 370,554 | 1,667,246 | 2,805,809 | 4,520,073 | 5,957,064 |
매출원가 | 26,681 | 484,920 | 637,501 | 349,944 | 1,184,183 | 3,485,617 | 6,891,441 | 10,391,899 | 14,261,605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빛회계법인 Analysis)
(주1)기말제품재고액은 피합병법인의 제품생산이 2020년 1년이고 생산라인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재고자산 비율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기중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피합병법인과 동종업종으로 분류된 상장회사 중 피합병법인의 현재부터 향후 추정 매출액사이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제테마,파나진,옵티팜,클리노믹스,나이벡,앱클론,지노믹트리,이노테라피,피플바이오 등 9개 회사의 2020년 12월 31일 재고자산/매출액 비율인 26.97%를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매출액 | 재고자산 | 재고자산/매출액 비율 |
제테마 | 20,660 | 6,028 | 29.18% |
파나진 | 16,267 | 3,159 | 19.42% |
옵티팜 | 13,046 | 717 | 5.50% |
클리노믹스 | 8,119 | 571 | 7.04% |
나이벡 | 6,357 | 3,519 | 55.36% |
앱클론 | 2,771 | 17 | 0.60% |
지노믹트리 | 1,774 | 1,185 | 66.76% |
이노테라피 | 568 | 147 | 25.92% |
피플바이오 | 508 | 167 | 32.93% |
산술평균 | 26.97% |
동일업종에 속한 기업의 평균 재고자산 비율 26.97%에는 해당회사의 원재료재고를 포함한 비율이므로 원재료 재고를 차감한 잔액이 제품재고자산 금액입니다. 따라서, 총 추정된 제품재고자산에서 개별 추정된 원재료 재고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기말제품재고자산으로 적용합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추정매출액① | 1,988,308 | 8,946,051 | 15,055,314 | 24,253,658 | 31,964,215 |
적용비율② | 26.97% | 26.97% | 26.97% | 26.97% | 26.97% |
기말제품재고자산 추정액③=①x② | 536,247 | 2,412,750 | 4,060,418 | 6,541,212 | 8,620,749 |
차감 원재료 재고액④ | 165,692 | 745,504 | 1,254,610 | 2,021,138 | 2,663,685 |
실제 적용기말제품 재고자산⑤=③-④ | 370,554 | 1,667,246 | 2,805,809 | 4,520,073 | 5,957,064 |
① 재료비
재료비 사용액은 총매출액의 27%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적 | 추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상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제품매출액 | 36,834 | 151,468 | 492,300 | 254,959 | 1,988,308 | 8,946,051 | 15,055,314 | 24,253,658 | 31,964,215 |
서비스매출액 | 26,173 | 186,363 | 90,000 | - | - | - | - | - | - |
매출액합계 ① | 63,007 | 337,831 | 582,300 | 254,959 | 1,988,308 | 8,946,051 | 15,055,314 | 24,253,658 | 31,964,215 |
재료비 ② | 5,315 | 165,142 | 313,851 | 184,034 | 536,247 | 2,412,750 | 4,060,418 | 6,541,212 | 8,620,749 |
비율 ② / ① | 8.4% | 48.9% | 53.9% | 72.18% |
27.0% | 27.0% | 27.0% | 27.0% | 27.0%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빛회계법인 Analysis)
(주2) 피합병회사의 2020년도 매출액 대비 원재료 사용비율은 다음과 같이 63.75%입니다. 피합병회사는 과거 제품매출액 보다는 연구개발이 주된 영업이었으므로 동 비율을 향후 제품매출에 직접반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동종업종 중 비교가능회사의 원재료 사용액 대비 매출액 비율을 참조하여 회사의 매출액 대비 원재료 사용비율을 추정합니다.
(단위: 원) |
구분 | 제품매출액 | 원재료비 사용액 | 비율 |
피합병법인 | 492,299,572 | 313,851,361 | 63.75% |
(주3)피합병법인보다 제품생산 업력이 장기인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에 속하는 비교가능 상장회사 중 감사보고서 등에서 매출액 대비 원재료 사용비율이 확인가능한 7개 기업의 평균비율은 21%입니다. 이는 피합병법인의 비율을 상당히 하회하는 것으로 제품생산이력이 1년 정도인 피합병법인의 상기 63.75%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에 적용할 매출액 대비 원재료 사용비율은 특이하게 재고자산비율이 낮은 옵티팜과 나이벡을 제외하면 27%로 동 비율을 피합병법인의 비율로 사용합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제품매출액 | 원재료비 사용액 | 비율 |
제테마 | 19,307,834 | 4,070,195 | 21% |
파나진 | 16,266,901 | 3,432,824 | 21% |
옵티팜 | 2,278,591 | 156,606 | 7% |
나이벡 | 6,343,054 | 554,220 | 9% |
지노믹트리 | 1,774,188 | 642,934 | 36% |
피플바이오 | 507,851 | 162,439 | 32% |
평균 | 21% |
(*)평가에 적용한 비율
(단위: 천원) |
구분 | 제품매출액 | 원재료비 사용액 | 비율 |
제테마 | 19,307,834 | 4,070,195 | 21% |
파나진 | 16,266,901 | 3,432,824 | 21% |
지노믹트리 | 1,774,188 | 642,934 | 36% |
피플바이오 | 507,851 | 162,439 | 32% |
평균 | 27% |
② 기타제품제조원가
제조원가 중 재료비를 제외한 기타비용은 인건비, 인건비에 연동되는 인건비성 경비,매출액에 연동되는 경비와 고정비성 경비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적 | 추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상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생산직 인건비 | - | 218,343 | 194,529 | 104,296 | 258,317 | 724,844 | 1,262,053 | 1,467,799 | 1,770,313 |
퇴직급여 | - | 2,459 | - | 2,263 | 21,526 | 60,404 | 105,171 | 122,317 | 147,526 |
인건비성 경비 | 417 | 70,379 | 18,244 | 9,844 | 68,347 | 191,784 | 333,923 | 388,360 | 468,401 |
매출액 연동 경비 | 20,949 | 19,325 | 133,367 | 59,686 | 284,562 | 1,280,337 | 2,154,679 | 3,471,123 | 4,574,639 |
고정비성 경비 | - | 127,672 | 134,208 | 22,722 | 110,640 | 112,189 | 113,760 | 115,353 | 116,968 |
합계 | 21,366 | 438,178 | 480,348 | 198,811 | 743,392 | 2,369,558 | 3,969,586 | 5,564,952 | 7,077,847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빛회계법인 Analysis)
㉠ 생산직 인건비
급여는 연평균 인원수에 향후 명목임금상승률을 고려한 인당급여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연평균 직원 수는 회사의 사업계획에 따른 인력계획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으며, 1인당 평균 급여는 2020년의 인당 평균 급여에 향후 추정기간 동안 매년 명목임금상승률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과거 3개년과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향후 5개년간 제조원가 급여의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적 | 추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상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근무인원 | - | 5 | 5 | 6 | 7 | 19 | 32 | 36 | 42 |
평균급여 | - | 43,669 | 38,906 | 17,383 | 36,902 | 38,150 | 39,439 | 40,772 | 42,150 |
인건비 | - | 218,343 | 194,529 | 104,296 | 258,317 | 724,844 | 1,262,053 | 1,467,799 | 1,770,313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빛회계법인 Analysis)
(주1) 연간 생산직 근무인원은 현재 생산시설의 생산량을 고려하여 추정한 내역입니다. 피합병법인의 현재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를 고려할때 피합병법인의 최대 연간 생산량은 카트리지 기준으로 5,800,000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생산라인을 증설해야 합니다. 카트리지기준 5,800,000개까지는 현 설비에서 생산인력을 증가하면서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매출추정내역으로는 2023년까지는 현 설비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그 이후연도는 추가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피합병회사의 Capex 투자현황과 생산량을 고려하여 인원을 추정하였습니다.
인원의 단위당 생산량은 연도별로 증가합니다. 이는 학습효과의 반영과 2024년도 투자되는 기계장치는 현재설비보다 자동화율이 높은 장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가정(기계장치 투자금액이 증가)합니다.
(단위: 개)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생산량 | 729,600 | 2,608,320 | 5,202,240 | 9,008,640 | 13,068,480 |
투입인원 (명) | 7 | 19 | 32 | 36 | 42 |
인원당 생산량 | 104,229 | 137,280 | 162,570 | 250,240 | 311,154 |
㉡ 퇴직급여 : 연평균 노무비 지급액의 1/12를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
㉢ 인건비성 경비
제조원가 중 인건비성 경비는 복리후생비로 생산직 인건비 대비 복리후생비의 과거 2년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향후 5년 급여성 경비를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적 | 추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상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생산직 인건비 | - | 218,343 | 194,529 | 104,296 |
258,317 | 724,844 | 1,262,053 | 1,467,799 | 1,770,313 |
복리후생비 | 417 | 27,083 | 15,587 | 9,816 | 26,370 | 73,995 | 128,835 | 149,838 | 180,720 |
비율 | - | 12.40% | 8.01% | 9.41% | 10.21% | 10.21% | 10.21% | 10.21% | 10.21% |
여비교통비 | - | 21,965 | 2,657 | 28 | 14,758 | 41,410 | 72,101 | 83,855 | 101,138 |
비율 | - | 10.06% | 1.37% | 0.03% | 5.71% | 5.71% | 5.71% | 5.71% | 5.71% |
세금과공과(*) | - | 11,122 | 12,626 | - | 14,962 | 41,984 | 73,100 | 85,017 | 102,539 |
비율 | - | 5.09% | 6.49% | - | 5.79% | 5.79% | 5.79% | 5.79% | 5.79% |
보험료(*) | - | 10,209 | 9,366 | - | 12,258 | 34,395 | 59,887 | 69,650 | 84,005 |
비율 | - | 4.68% | 4.81% | - | 4.75% | 4.75% | 4.75% | 4.75% | 4.75% |
합계 | 417 | 70,379 | 40,236 | 9,844 | 68,347 | 191,784 | 333,923 | 388,360 | 468,401 |
비율 | 0.00% | 27.56% | 15.87% | 9.44% | 21.71% | 21.71% | 21.71% | 21.71% | 21.71%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빛회계법인 Analysis)
(주1) 과거2년 인건비성 경비의 발생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19년 | 2020년 | 평균비율 |
급여 | 218,343 | 194,529 | |
복리후생비 | 27,083 | 15,587 | |
복리후생비/급여 | 12.40% | 8.01% | 10.21% |
여비교통비 | 21,965 | 2,657 | |
복리후생비/급여 | 10.06% | 1.37% | 5.71% |
세금과공과(*) | 11,122 | 12,626 | |
세금과공과/급여 | 5.09% | 6.49% | 5.79% |
보험료(*) | 10,209 | 9,366 | |
보험료/급여 | 4.68% | 4.81% | 4.75% |
(*) 2019년 세금과공과와 보험료는 국민연금회사지급분과 건강보험회사지급분이고, 2020년 제조원가명세서에 세금과공과와 보험료는 반영되지 않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수정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회사지급분을 제조원가로 반영하여 제조원가에서 추정하고 판관비에서는 제외합니다.
㉣ 매출액 연동 경비
제조원가 중 매출액 연동경비는 소모품 및 지급수수료 중 매출과 직접연동되는 일부 지급수수료이며, 과거 매출액대비 발생액을 계산하여 과거 2년 평균비율을 향후 매출액에 적용하여 추정한 향후 5년 매출액 연동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적 | 추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상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소모품비 | 13,028 | 11,704 | 62,087 | 52,592 | 140,443 | 631,899 | 1,063,422 | 1,713,141 | 2,257,772 |
비율 | 20.68% | 3.46% | 10.66% | 20.63% | 7.06% | 7.06% | 7.06% | 7.06% | 7.06% |
지급수수료(변동) | 7,921 | 6,416 | 32,688 | - | 74,689 | 336,050 | 565,538 | 911,065 | 1,200,704 |
비율 | 12.57% | 1.90% | 5.61% | - | 3.76% | 3.76% | 3.76% | 3.76% | 3.76% |
외주가공비 | - | 1,204 | 38,592 | 7,094 | 69,430 | 312,388 | 525,719 | 846,917 | 1,116,163 |
비율 | 0.00% | 0.36% | 6.63% | 2.78% | 3.49% | 3.49% | 3.49% | 3.49% | 3.49% |
합계 | 20,949 | 19,324 | 133,367 | 59,686 | 284,562 | 1,280,337 | 2,154,679 | 3,471,123 | 4,574,639 |
비율 | 33.25% | 5.36% | 16.28% | 23.41% | 10.82% | 10.82% | 10.82% | 10.82% | 10.82%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빛회계법인 Analysis)
(주1) 과거2년 매출액 대비 경비의 발생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19년 | 2020년 | 평균비율 |
매출액 | 337,831 | 582,300 | |
소모품비 | 11,704 | 62,087 | |
소모품비/매출액 | 3.46% | 10.66% | 7.06% |
지급수수료(*) | 6,416 | 32,688 | |
지급수수료/매출액 | 1.90% | 5.61% | 3.76% |
외주가공비 | 1,204 | 38,592 | |
외주가공비/매출액 | 0.36% | 6.63% | 3.49% |
(*) 회사의 지급수수료에는 변동비성 경비인 중개료 등이 있으므로 이를 변동비성 경비로 반영하고 기타발생액은 고정비성 경비로 분류합니다.
㉤ 고정비성 경비
고정비성 경비는 제품의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전력비, 지급임차료, 지급수수료(고정) 및 경상연구개발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3개년간 계절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21년 이후는 2019년 발생액과 2020년 발생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함을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적 | 추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상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전력비 | - | 8,052 | 6,619 | 43 | 7,439 | 7,543 | 7,649 | 7,756 | 7,864 |
지급임차료 | - | 23,100 | 24,000 | 12,000 | 23,880 | 24,214 | 24,553 | 24,897 | 25,245 |
지급수수료(고정)(**) | - | 9,489 | 26,973 | 5,523 | 18,486 | 18,745 | 19,008 | 19,274 | 19,543 |
경상연구개발비(***) | - | 41,398 | 76,616 | 3,750 | 59,833 | 60,671 | 61,520 | 62,381 | 63,255 |
기타 | - | 1,978 | - | 1,406 | 1,003 | 1,017 | 1,031 | 1,045 | 1,060 |
감가상각비(*) | - | 43,655 | - | - | - | - | - | - | - |
합계 | - | 127,672 | 134,208 | 22,722 | 110,640 | 112,189 | 113,760 | 115,353 | 116,968 |
증감율 | - | - | - | - | - | 1.40% | 1.40% | 1.40% | 1.40%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빛회계법인 Analysis)
(*) 제조원가의 감가상각비는 추정기간에 판매비와 일반관리에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폐기물처리비와 시험검사비등으로 고정비성 경비로 판단합니다.
(***) 연구소 임차료와 연구개발과 관련된 재료비 사용액입니다.
(3)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추정
1)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합계
판매비와 일반관리는 다음과 같이 추정되었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적 | 추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상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인건비 | 92,105 | 177,518 | 185,347 | 135,914 | 285,288 | 412,903 | 548,819 | 567,369 | 586,546 |
퇴직급여 | - | 85,065 | 70,826 | - | 23,774 | 34,409 | 45,735 | 47,281 | 48,879 |
인건비성 경비 | 88,264 | 81,834 | 64,547 | 42,884 | 106,316 | 153,874 | 182,684 | 211,438 | 218,584 |
매출액 연관 판관비 | 16,090 | 23,305 | 30,584 | 21,361 | 120,798 | 543,512 | 914,677 | 1,473,516 | 1,941,967 |
고정비성 경비 | 81,643 | 103,908 | 103,199 | 104,346 | 105,003 | 106,473 | 107,963 | 109,475 | 111,008 |
연구인력개발비 | 54,378 | - | 221,129 | 148,574 | 285,903 | 413,792 | 427,779 | 568,591 | 587,809 |
감가상각비 | 41,161 | 939 | 83,173 | 69,012 | 42,458 | 62,459 | 102,427 | 129,026 | 249,189 |
무형자산상각비 | 1,178 | 1,178 | 2,157 | 3,328 | 347,933 | 349,234 | 349,884 | 350,534 | 351,184 |
합계 | 374,819 | 473,747 | 760,963 | 525,418 | 1,317,474 | 2,076,655 | 2,679,967 | 3,457,230 | 4,095,166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빛회계법인 Analysis)
① 인건비
급여는 연평균 인원수에 향후 명목임금상승률을 고려한 인당급여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연평균 직원 수는 회사의 사업계획에 따른 인력계획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으며, 1인당 평균 급여는 향후 추정기간 동안 2020년의 인당 평균 급여에 매년 명목임금상승률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과거 3개년과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향후 5개년간 판관비 급여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적 | 추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상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근무인원 (*) | 3 | 5 | 5 | 5 | 5 | 7 | 9 | 9 | 9 |
평균급여 | 30,702 | 35,504 | 37,069 | 27,183 | 57,058 | 58,986 | 60,980 | 63,041 | 65,172 |
인건비 | 92,105 | 177,518 | 185,347 | 135,914 | 285,288 | 412,903 | 548,819 | 567,369 | 586,546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빛회계법인 Analysis)
(*) 근무인원은 해외영업 강화를 위하여 2022년 해외영업관련직원 2명을 채용하고 2023년도는 증가하는 생산직 인원등 관리를 위하여 1명, 매출 증가를 위하여 해외영업직원을 추가로 채용합니다.
② 퇴직급여 : 연평균 판관비 지급액의 1/12를 즉시지급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적 | 추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상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인건비 | - | - | - | - | 285,288 | 412,903 | 548,819 | 567,369 | 586,546 |
퇴직급 지급율 | - | - | - | - | 8.33% | 8.33% | 8.33% | 8.33% | 8.33% |
퇴직급 지급액 | - | 85,065 | 70,826 | - | 23,774 | 34,409 | 45,735 | 47,281 | 48,879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빛회계법인 Analysis)
(*) 퇴직급여는 연도말 즉시 정산되는 퇴직연금 DC형입니다. 이는 인건비의 1/12로 연도말 즉시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③ 인건비성 경비
판관비 중 인건비성 경비는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보험료 및 차량유지비로 판관비 급여 대비 복리후생비 등의 과거 2년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향후 5년 인건비성 경비를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적 | 추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상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복리후생비 | 28,995 | 17,837 | 10,660 | 7,612 | 20,870 | 30,206 | 35,861 | 41,505 | 42,908 |
비율 | 7.73% | 4.98% | 2.62% | 3.15% | 3.80% | 3.80% | 3.80% | 3.80% | 3.80% |
여비교통비 | 25,527 | 42,310 | 4,660 | 3,730 | 35,571 | 51,483 | 61,122 | 70,743 | 73,134 |
비율 | 6.80% | 11.81% | 1.15% | 1.54% | 6.48% | 6.48% | 6.48% | 6.48% | 6.48% |
통신비 | 1,219 | 1,655 | 1,617 | 1,354 | 2,361 | 3,416 | 4,056 | 4,695 | 4,853 |
비율 | 0.32% | 0.46% | 0.40% | 0.56% | 0.43% | 0.43% | 0.43% | 0.43% | 0.43% |
세금과공과 | 24,437 | 7,432 | 18,468 | 13,460 | 18,171 | 26,300 | 31,224 | 36,138 | 37,360 |
비율 | 6.51% | 2.07% | 4.54% | 5.57% | 3.31% | 3.31% | 3.31% | 3.31% | 3.31% |
보험료 | 5,981 | 10,840 | 26,383 | 15,241 | 26,130 | 37,818 | 44,899 | 51,966 | 53,722 |
비율 | 1.59% | 3.03% | 6.49% | 6.31% | 4.76% | 4.76% | 4.76% | 4.76% | 4.76% |
차량유지비 | 2,105 | 1,760 | 2,760 | 1,487 | 3,213 | 4,651 | 5,522 | 6,391 | 6,607 |
비율 | 0.56% | 0.49% | 0.68% | 0.62% | 0.59% | 0.59% | 0.59% | 0.59% | 0.59% |
합계 | 88,264 | 81,834 | 64,547 | 42,884 | 106,316 | 153,874 | 182,684 | 211,438 | 218,584 |
비율 | 23.53% | 22.84% | 15.88% | 17.76% | 19.36% | 19.36% | 19.36% | 19.36% | 19.36%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빛회계법인 Analysis)
(주1) 과거2년 인건비성 경비의 발생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2019년 | 2020년 | 2년평균 |
급여 | 358,333 | 406,476 | |
복리후생비 | 17,837 | 10,660 | |
복리후생비/급여 | 4.98% | 2.62% | 3.80% |
여비교통비 | 42,310 | 4,660 | |
여비교통비/급여 | 11.81% | 1.15% | 6.48% |
통신비 | 1,655 | 1,617 | |
통신비/급여 | 0.46% | 0.40% | 0.43% |
세금과공과 | 7,432 | 18,468 | |
세금과공과/급여 | 2.07% | 4.54% | 3.31% |
보험료 | 10,840 | 26,383 | |
보험료/급여 | 3.03% | 6.49% | 4.76% |
차량유지비 | 1,760 | 2,760 | |
보험료/급여 | 0.49% | 0.68% | 0.59% |
⑤ 매출액 연동 경비
판관비 중 매출액 연동 비용은 접대비, 운반비 및 소모품비 등으로 이들 판관비는 과거 2년 평균 매출액대비 발생비율을 계산하여 매출액에 적용하여 비용을 추정하였습니다. 추정한 향후 5년 매출액 연동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적 | 추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상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접대비 | 2,861 | 4,527 | 1,410 | 1,084 | 15,729 | 70,770 | 119,100 | 191,866 | 252,863 |
비율 | 0.76% | 1.34% | 0.24% | 0.43% | 0.79% | 0.79% | 0.79% | 0.79% | 0.79% |
운반비 | 1,479 | 12,233 | 13,421 | 4,256 | 58,914 | 265,074 | 446,093 | 718,642 | 947,107 |
비율 | 0.39% | 3.62% | 2.30% | 1.67% | 2.96% | 2.96% | 2.96% | 2.96% | 2.96% |
소모품비 | 11,750 | 6,545 | 15,753 | 16,021 | 46,155 | 207,668 | 349,484 | 563,009 | 741,997 |
비율 | 3.13% | 1.94% | 2.71% | 6.28% | 2.32% | 2.32% | 2.32% | 2.32% | 2.32% |
합계 | 16,090 | 23,305 | 30,584 | 21,361 | 120,798 | 543,512 | 914,677 | 1,473,516 | 1,941,967 |
비율 | 4.29% | 6.90% | 5.25% | 8.38% | 6.08% | 6.08% | 6.08% | 6.08% | 6.08%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빛회계법인 Analysis)
(주1) 과거2년 매출액 대비 경비의 발생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19년 | 2020년 | 2년 평균 |
매출액 | 337,831 | 582,300 | |
접대비 | 4,527 | 1,410 | |
접대비/매출액 | 1.3% | 0.2% | 0.79% |
운반비 | 12,233 | 13,421 | |
운반비/매출액 | 3.6% | 2.3% | 2.96% |
소모품비 | 6,545 | 15,753 | |
소모품비/매출액 | 1.9% | 2.7% | 2.32% |
⑤ 고정비성 경비
고정비성 경비는 매출이나 인건비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전력비, 지급임차료, 건물관리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및 도서인쇄비 등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3개년간 계절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21년 이후는 2019년 발생액과 2020년 발생금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함을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적 | 추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상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전력비 | 5,123 | 27 | 1,788 | 6,888 | 921 | 933 | 946 | 960 | 973 |
지급임차료 | 41,700 | 33,800 | 33,600 | 16,800 | 34,172 | 34,650 | 35,135 | 35,627 | 36,126 |
건물관리비 | 7,652 | 11,546 | 13,467 | 8,091 | 12,681 | 12,859 | 13,039 | 13,221 | 13,407 |
지급수수료 | 26,676 | 41,665 | 51,788 | 72,063 | 47,381 | 48,044 | 48,717 | 49,399 | 50,090 |
광고선전비 | - | 16,650 | 2,360 | - | 9,638 | 9,773 | 9,910 | 10,048 | 10,189 |
기타 | 492 | 220 | 196 | 504 | 210 | 213 | 216 | 219 | 222 |
합계 | 81,643 | 103,908 | 103,199 | 104,346 | 105,003 | 106,473 | 107,963 | 109,475 | 111,008 |
증감율 | 27.27% | -0.68% | 1.11% | 0.92% | 1.40% | 1.40% | 1.40% | 1.40%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빛회계법인 Analysis)
⑥ 경상연구개발비
판관비의 경상연구개발비는 개발인원에 대한 급여로 연평균 인원수에 향후 명목임금상승률을 고려한 인당급여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연평균 직원 수는 회사의 사업계획에 따른 인력계획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으며(현재 분석대상이 되는 진단기기와 관련된 연구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추가적인 개발인원이 필요없으나 향후 매출증가에 따라 진단기기의 기능향상 및 신규제품개발 등을 고려하여 최소인원으로 개발인원을 유지함), 1인당 평균 급여는 향후 추정기간 동안 2020년의 인당 평균 급여에 매년 명목임금상승률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과거 3개년과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향후 5개년간 판관비 급여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퇴직급여는 연평균 경상연구개발비 해당 인건비 지급액의 1/12를 즉시지급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적 | 추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상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근무인원 | 6 | 5 | 5 | 5 | 5 | 7 | 7 | 9 | 9 |
평균급여 | 47,171 | 40,181 | 49,140 | 27,183 | 52,782 | 54,566 | 56,410 | 58,317 | 60,288 |
인건비(주1) | 283,026 | 180,815 | 221,129 | 105,564 | 263,910 | 381,962 | 394,873 | 524,853 | 542,593 |
퇴직급여(주2) | - | - | - | 8,797 | 21,993 | 31,830 | 32,906 | 43,738 | 45,216 |
경상연구개발비 합계 | 283,026 | 180,815 | 221,129 | 148,574 | 285,903 | 413,792 | 427,779 | 568,591 | 587,809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빛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8년 및 2019년도 인건비는 개발비에 계상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퇴직급여는 연도말 즉시 정산되는 퇴직연금 DC형으로 연도별로 인건비의 1/12로 반영합니다.
(4) CAPEX 및 감가상각비의 추정
1) CAPEX
피합병법인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향후 매출증가분을 고려하여 시설증가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적용하였습니다. 무형자산 중 개발비는 발생연도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기타 무형자산 투자는 중요하지 않므므로 향후 투자는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추정연도 직전 3년과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향후 5년 CAPEX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적 | 추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상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유형자산 CAPEX | |||||||||
토지(주1) |
- | - | 178,993 | - | - | - | 406,845 | 339,038 | - |
건물(주1) |
- | - | 348,952 | - | - | - | 793,155 | 660,962 | - |
기계장치(주2) |
- | 105,555 | 37,376 | 11,300 | 48,004 | 48,004 | 48,004 | 48,004 | 48,004 |
기계장치 신규투자(주2) |
- | - | - | - | - | - | - | 550,442 | - |
비품 |
1,922 | - | 2,820 | 6,046 | 2,371 | 2,371 | 2,371 | 2,371 | 2,371 |
시설장치(주1) |
- | - | 47,600 | 25,245 | - | - | 49,627 | 50,322 | - |
무형자산 CAPEX | |||||||||
특허권(주3) |
- | - | 9,752 | - | 3,251 | 3,251 | 3,251 | 3,251 | 3,251 |
개발비(주4) |
678,805 | 163,001 | - | - | - | - | - | - | - |
소프트웨어(주4) |
- | - | 1,001 | 15,000 | - | - | - | - | - |
합계 | 680,727 | 268,556 | 626,494 | 57,591 | 53,625 | 53,625 | 1,303,253 | 1,654,389 | 53,625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빛회계법인 Analysis)
(주1) 2023년 토지 및 건물 투자는 생산물량 증가에 따른 Cartridge 저온 창고 및 기타 포장실 등의 추가이고 2024년 토지 및 건물 투자는 생산시설 확중과 연계된 투자입니다. 기타 시설장치는 건물 취득에 따른 부수적인 시설투자로 과거 건물취득 후 시설장치도입 금액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주2) 기계장치의 투자는 2가지로 추정합니다.
첫째는 다음과 같은 기존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투자로 생산량 증가는 가동률 증가로 기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증가시키므로 이에 따른 동 금액은 다음과같이 과거 3년의 평균투자액을 유지보수 투자로 산정합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금액 |
2020년 투자액 | 37,376,000 |
2019년 투자액 | 106,635,330 |
합계 | 144,011,330 |
3년평균투자액 | 48,003,777 |
둘째는 설비증설 투자로 생산량 증가에 따른 보다 고도화된 자동화 설비에 대한 투자로 현시점에서 기계장치로 사용되는 305,801천원 보다 80%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여 자동화된 설비를 구축합니다.
(주3) 특허권은 과거 3년간 투자 평균액이 매년 투자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과거 3년간 특허권 취득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평균 |
특허권 취득 | - | - | 9,752 | 3,251 |
(주4) 개발비는 연구직 인건비로 2020년부터 즉시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되므로 Capex로 투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기타 소프트웨어는 취득 후 유지보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취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2)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피합병법인의 내용연수를 반영하여 기존자산은 내용연수가 장기인 건물을 제외하고 추정기간 5년간 균등하게 전액 감가상각이 완료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추가 투자자산은 현금흐름이 기말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기말취득을 가정하으며, 기감가상각은 취득연도부터 전액 수행하였습니다. 감가상각은 전액 정액법으로 수행합니다. 직전 3년과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향후 5년 감가상각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상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 |||||||||
건물 | - | - | 6,543 | 8,724 | 8,724 | 8,724 | 28,553 | 45,077 | 45,077 |
기계장치 | 37,694 | 43,655 | 61,055 | 43,199 | 25,678 | 35,279 | 44,880 | 54,480 | 174,170 |
비품 | 3,467 | 939 | 3,052 | 1,269 | 1,041 | 1,515 | 1,989 | 2,464 | 2,938 |
시설장치 | - | - | 12,523 | 15,820 | 7,015 | 16,941 | 27,005 | 27,005 | 27,005 |
소계 | 41,161 | 44,594 | 83,173 | 69,012 | 42,458 | 62,459 | 102,427 | 129,026 | 249,189 |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 |||||||||
특허권 | 774 | 774 | 1,586 | 2,724 | 4,556 | 5,856 | 6,506 | 7,156 | 7,806 |
개발비 | - | - | - | - | 343,117 | 343,117 | 343,117 | 343,117 | 343,117 |
소프트웨어 | 404 | 404 | 571 | 604 | 261 | 261 | 261 | 261 | 261 |
소계 | 1,178 | 1,178 | 2,157 | 3,328 | 347,933 | 349,234 | 349,884 | 350,534 | 351,184 |
합계 | 42,339 | 45,772 | 85,330 | 72,340 | 390,392 | 411,692 | 452,311 | 479,560 | 600,373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빛회계법인 Analysis)
(4) 순운전자본 증감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순운전자본은 매출채권, 재고자산 및 기타유동자산(미수금, 선급금, 선급비용 및 부가세대급금)의 운전자산과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부채(미지급금, 예수금, 부가세예수금 및 선수금)으로 이루어진 운전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운전자본변동은 계정의 성격에 따라 매출채권, 재고자산 및 기타유동부채는 매출액에 연동되며, 기타매입채무 및 기타유동부채는 매출원가에 연동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직전 3년과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향후 5년 추정 운전자본 및 순운전자본 변동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상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운전자산 | 46,378 | 224,829 | 596,770 | 630,047 | 845,492 | 3,804,146 | 6,401,999 | 10,313,427 | 13,592,201 |
매출채권 | - | - | 77,902 | 124,046 | 266,001 | 1,196,825 | 2,014,138 | 3,244,716 | 4,276,254 |
재고자산 | - | 217,640 | 505,918 | 474,213 | 536,247 | 2,412,750 | 4,060,418 | 6,541,212 | 8,620,749 |
기타유동자산(주1) | 46,378 | 7,189 | 12,950 | 31,788 | 43,244 | 194,570 | 327,442 | 527,500 | 695,199 |
운전부채 | 215,192 | 109,850 | 105,631 | 195,737 | 221,718 | 652,622 | 1,290,305 | 1,945,706 | 2,670,242 |
매입채무 | 13,895 | 42,703 | 56,758 | 73,564 | 104,852 | 308,630 | 610,196 | 920,140 | 1,262,779 |
기타유동부채 | 201,297 | 67,147 | 48,873 | 122,173 | 116,866 | 343,992 | 680,109 | 1,025,566 | 1,407,463 |
순운전자본 | (168,814) | 114,978 | 491,138 | 434,310 | 623,774 | 3,151,523 | 5,111,694 | 8,367,721 | 10,921,959 |
순운전자본의 변동 | (283,792) | (376,160) | 56,828 | (132,635) | (2,527,750) | (1,960,170) | (3,256,027) | (2,554,238)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빛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 적용한 회전율(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재고자산은 피합병법인 생산이 초기단계로 재고자산이 과보유상태로 유사회사(제테마,파나진,옵티팜,클리노믹스,나이벡,앱클론,지노믹트리,이노테라피,피플바이오)의 2020년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구 분 | 산 식 | 회 전 율 | 비고 |
매출채권 회전율 | 매출채권 / 매출액 | 13.38% | 2020년 매출액대비 매출채권 잔액 |
재고자산 회전율 | 재고자산 / 매출액 | 26.97% | 생산안정화를 위한 동종업계 평균적용 |
기타유동자산 회전율 | 유동자산 / 매출액 | 2.17% | 2019년 및 2020년 매출액대비 유동자산 잔액 평균 적용 |
매입채무 회전율 | 매입채무 / 매출원가 | 8.85% | 2019년 및 2020년 매출원가대비 매입채무 잔액 평균 적용 |
기타유동뷰채 회전율 | 유동부채 / 매출원가 | 9.87% | 2019년 및 2020년 매출원가대비 유동자부채 잔액 평균 적용 |
(주2)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유동자산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5) WACC 산정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을 이용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구하고 외부차입 조달비용을 이용하여 타인자본비용을 산출한 후, 이를 각각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WACC를 산출하였습니다. 상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할인율은 12.45%이며,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적용비율 |
가. 무위험이자율(Rf)(주1) |
1.562% |
나. 시장수익프리미엄(Rp)(주1) |
12.72% |
다. 피합병법인의 Levered Beta(주2) |
0.868 |
라. 자기자본비용(라 = 가 + 나 X 다) |
12.60% |
마. 타인자본비용(주3) |
2.41% |
바. 법인세율 |
22.00% |
사. 자기자본비율(주4) |
98.51% |
아. 타인자본비율(주4) |
1.49% |
자. 가중평균자본비용(주5) |
12.45% |
(Source: Bloomberg 및 한빛회계법인 Analysis)
(주1) 2020년 12월말 기준 한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적용하여 무위험이자율(Rf)을 산정하였으며, 타 자료에서 확인한 Bloomberg의 한국 2020년 12월말 기준 Market Risk Premium 12.72%를 적용하였습니다.
(주2) 하기 표에 기술되어 있는 유사 동종기업의 Unlevered Beta와 목표 자본구조를 고려하여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Levered Beta = Unlevered Beta x (1+(1-Tax Rate)x(타인자본/자기자본))).
피합병법인의 베타는 피합병법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유사기업의 베타와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를 감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유사기업은 국내 표준산업분류 기준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장회사 중 피합병법인의 현재 매출 등 영업상황이 유사한 4개 회사를 대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베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 목 명 | β(Beta)계수 (*1) |
유이자부채 (*2) |
시가총액 (*3) |
Unlevered Beta (*4) |
Market Weight (*5) |
Weighted Average Unlevered Beta (*6) |
평가대상 회사의 Levered Beta(*7) |
---|---|---|---|---|---|---|---|
지노믹트리 | 1.025115 | 1,600 | 292,798 | 1.021 | 54.21% | 0.553 | - |
젠큐릭스 | 0.131254 | 550 | 105,582 | 0.131 | 19.55% | 0.026 | - |
아스타 | 0.940612 | - | 58,267 | 0.941 | 10.79% | 0.101 | - |
이노테라피 | 1.175461 | 2,420 | 83,481 | 1.149 | 15.46% | 0.178 | - |
β(Beta) | 100.00% | 0.858 | 0.868 |
(*1) 2020년 12월 31일 기준 Koscom Datamall에서 조회한 유사회사의 60주간 Weekly Beta입니다.
(*2) 2020년 12월 31일의 이자부부채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3) 한국거래소에서 조회한 2020년 12월말 최종거래일의 종가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유사 동종기업의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습니다.
(*4) 하마다모형(Hamada Model)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5) Unlevered Beta를 시가총액 비율로 가중하기 위한 시가 비율입니다.
(*6) 가중평균된 Unlevered Beta로 피합병법인의 Levered Beta를 구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7) 자기자본의 체계적위험을 구하기 위해 하마다모형(Hamada Model)을 이용하여 Levered Beta를 산출하였습니다. (Levered Beta = Unlevered Beta X (1+(1-Tax Rate)X(타인자본/자기자본)))
(*8) 적용되는 부채비율은 유사회사(제테마,파나진,옵티팜,클리노믹스,나이벡,앱클론,지노믹트리,이노테라피,피플바이오 등)의 부채비율의 단순평균입니다.
(주3) 2020년 12월말 현재 피합병법인이 은행차입금을 조달하여 사용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주4) 피합병벙인의 자기자본비율과 타인자본비율은 유사회사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 98.49% 및 평균 타인자본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 1.51% 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부채/자본)는 유사회사의 평균 자기자본비율과 평균 타인자본비율을 이용하여 1.53%로 가정하였습니다.
(주5)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자기자본비용 X 자기자본비율 + 타인자본비용 X (1-Tax Rate) X 타인자본비율
6.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평가의견
본 평가인은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그리고「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본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병법인의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및 주가자료, 피합병법인의 2020년 12월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및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21,000원(주당 액면가액 500원)과 9,040원(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 합의한 합병비율 1:0.4304761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별첨 1. 가치평가업무의 가정과 제약조건
가치평가업무의 가정과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치의 평가결과는 의견서 제출일 현재, 기술된 목적만을 위하여 타당합니다.
2. 공공정보와 산업 및 통계자료는 본 평가인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천에서 입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평가인은 이들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기술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3.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은 평가대상회사가 예측한대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본 평가인은 평가대상회사가 예측한 성과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즉, 예측성과와 실제 결과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측 결과의 달성 여부는 경영진의 행동과 계획 그리고 경영진이 전제한 가정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4. 본 평가인의 가치평가 결과는 현재 경영진의 전문성과 효과성 수준이 유지될 뿐 만 아니라, 사업매각, 구조조정, 교환, 주주의 자본 감축 등에 의해 평가대상회사의 성격이 중요하게 또는 유의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것입니다.
5. 이 의견서 및 가치의 평가결과는 본 평가인의 의뢰인과 이 의견서에서 언급한 특정의 목적만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의 어떠한 목적이나 이 의견서에서 언급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견서 및 가치평가결과는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아니됩니다. 가치의 평가결과는 평가대상회사가 제공한 정보와기타의 원천을 근거로 평가자가 고려한 의견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 가치의 평가결과, 가치평가 외부전문가의 명칭이나 그 직무의 언급 등을 포함하여이 의견서의 어떠한 부분도 평가자의 서면동의 및 승인 없이 광고매체, 투자 홍보, 언론매체, 우편, 직접교부 또는 기타의 통신 수단을 통하여 공중에게 전파될 수 없습니다.
7. 사전에 문서로 협약되지 않는 한 이 의견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정 증언이나 진술 등 평가자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8. 본 평가인은 평가대상회사가 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의 채용, 근무에 관한 규제의 적용대상 여부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에 대하여 특정의 질문이나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인의 가치평가 결과는 이러한 규정의 위반시 가치평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 입니다.
9. 이 의견서의 어떠한 내용도 평가자 이외의 자가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으며, 당법인은 이러한 승인 없는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10.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 평가인은 미래의 법률이나 규정이 평가대상회사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나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11. 본 평가인은 평가대상회사가 제시한 추정재무정보나 이와 관련된 가정에 대하여감사의견 등 어떠한 형태의 인증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사건이나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추정재무정보와 실제결과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차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12. 본 평가인은 평가대상회사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영업전망에 대하여 현재의 경영진에 대하여 질문을 수행하였습니다.
13. 본 평가인은 평가대상회사에 대해 재무실사를 수행한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은 우발채무가 존재할 경우에는 본 보고서의 자기자본 가치평가 결과는 해당우발금액을 고려하여 감액 되어야 합니다.
별첨 2.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준수 이행 점검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준수이행 점검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1. 정보의 원천 ※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정보의 원천을 보고서에 제시하였는가? - 대상회사 설비ㆍ시설 방문여부 및 정도 - 법률적 등록문서ㆍ계약서 등의 증거 검사여부 - 재무ㆍ세무정보, 시장ㆍ산업ㆍ경제자료 등 |
예 |
2. 평가대상에 대한 분석 ※ 재무제표와 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 평가대상회사 및 관련 비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 경영진, 핵심고객과 거래처 - 공급하고 있는 재화ㆍ용역 - 해당 산업의 시장현황, 경쟁, 사업위험 등 |
예 |
3. 평가접근법 및 방법 ※ 평가접근법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재는 충실한가? ※ 평가접근법별로 실제 적용한 평가방법 및 적용에 대한 논거는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 적용한 평가방법에 대한 기재는 충분한가? - 이익ㆍ현금흐름에 대한 예측 -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항목 - 자본구조ㆍ자본조달비용 및 할인율 선택 시 고려하였던 위험요소 - 예측이나 추정에 대한 가정 등 |
예 |
4. 가치의 조정 ※ 조정전 가치에서 할인, 할증 등 가치 조정을 해야 할지 여부를 고려하였는가? |
예 |
5. 가치평가의 도출 ※ 가치평가의 도출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의 결과에 대해 상호관련성을 검토 비교 - 평가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에서 얻은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 - 단일의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를 반영할 것인지 복수의 평가접근법과 방법 에 의한 결과의 조합을 반영할 것인지 결정 |
예 |
6. 2년 이내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 발행 및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예 |
7. 문서화 ※ 가치평가의 주요내용을 기록하였는가? - 평가관련 문서를 보존 |
예 |
외부평가기관: | 한빛회계법인 |
대 표 이 사: | 정 경 호 (인) |
평 가 책 임 자: | (직책) 이사 (성명) 문 석 배 (인) |
(전화번호) 02-529-1759 |
III.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가. 신주 배정내용
합병기일 기준 피합병법인회사인 (주)타스컴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주)타스컴 보통주식 1주(액면가액 500원)당 합병회사인 (주)이도바이오의 보통주식(액면가액 500원) 0.4304761주를 발행 및 교부 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법인인 (주)타스컴은 상환전환우선주 100,000주가 발행되어 있으며, 피합병법인회사인 (주)타스컴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우선주주에 개하여 (주)타스컴 우선주식 1주(액면가액 500원)당 합병회사인 (주)이도바이오의 우선주식(액면가액 500원) 0.4304761주를 발행 및 교부 할 예정입니다.
-배정기준일 : 2021년 11월 01일 (합병기일)
나.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환전환우선주 주주들에게는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결정을 위하여 산정된 (주)이도바이오 상환전환우선주의 합병가액으로, 보통주 주주들에게는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할 예정이며, 해당 단주는 존속회사가 상법 제341조의 2 제3호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다.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주) 이도바이오는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합병신주(보통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 할 예정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 : 2021년 11월 22일
합병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상기와 같이 2021년 11월 22일이며,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교부금 등 지급
(주)이도바이오가 (주)타스컴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단주의 대가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소멸회사의 반대주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주식매매대금과 소멸회사 (주)타스컴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주식 발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3. 특정수수에 대한 보상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합병 등 소요비용
합병과 관련된 법률검토비용 및 자문비용, 회계, 세무에 필요한 비용 등 제반비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나, 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추정되는 제반 소요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각 당사회사에 발생하는 관련 비용은 각 당사회사가 협의하여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자문수수료 | 50 | 법률 및 회계, 재무자문 수수료 등(금번 합병 및 향후 과정 전반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산출) |
기타 비용 | 1 | 공고비, 투자설명서 제작발송비, 등기비용 및 제세금, 주주배정통지서발송비 등 |
합계 | 51 |
5.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존속회사인 (주)이도바이오는 소멸회사인 (주)타스컴의 직원을 합병기일 현재 (주)이도바이오의 직원으로 승계합니다. 다만 소멸회사 (주)타스컴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으로 만료됩니다.
6. 종류주주의 손해 등
피합병회사인 (주)타스컴의 상환전환우선주 주주들에게는 합병회사인 (주)이도바이오의 합병신주(상환전환우선주)를 1:0.4304761의 합병비율로 배정 및 교부할 예정입니다.
피합병회사인 (주)타스컴의 상환전환우선주 100,000주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가. 상환전환우선주에 관한 사항
피합병법인인 (주)타스컴의 상환전환우선주는 발행되어 있으나, 합병법인인 (주)이도바이오가 피합병법인의 우선주주에게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7. 채권차 보호 절차
각 합병 당사자는 상법 제232조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에 의거 각 합병 당사자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이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나. 상법 제232조 제2항에 의거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상법 제232조 제3항에 의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각 합병 당사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합니다.
구분 | 일자 및 장소 |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21년 09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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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1년 09월 24일 ~ 2021년 10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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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매체 | 주식회사 이도바이오 | 회사 홈페이지 (http://www.yidobio.com) |
주식회사 타스컴 | 회사 홈페이지 (http://www.tasco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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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 주식회사 이도바이오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268,612호 |
주식회사 타스컴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268,824호 |
라. 상법 제439조 제3항 및 제530조 제2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 합병 소멸회사인 (주)타스컴이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합병 존속회사인 (주)이도바이오가 승계합니다.
8. 그 밖의 합병 등 조건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본 합병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해제 및 효력 소멸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갑"은 (주)이도바이오, "을"은 (주)타스컴를 지칭합니다.
제15조~제16조 (계약의 해제 및 효력 소멸) |
제15조 (계약의 해제) (2) 어느 당사자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본건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각 당사자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한 이후 각 당사자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각 당사자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에 대하여 반대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200억(20,000,000,000)원 이상인 경우 각 당사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결의할 수 있고, 어느 당사자가 이러한 중지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 전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4) 본 계약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어느 당사자(이하 “위반당사자”)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다른 당사자(이하 “비위반당사자”)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일간의 시정요구통지는 위반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자는 위반당사자를 포함한 다른 당사자들 전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각 당사자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승인 중 해당 당사자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제14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다른 당사자들 전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더 이상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8)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5조, 제19조 및 제20조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또는 권리의무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 (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제6조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나. 합병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
합병 존속회사인 (주)이도바이오의 이사 및 감사 중 본건 합병기일 전에 취임한 자의 임기는 본래의 임기 만료일까지 계속되며, 상법 제527조의 4의 규정은 본건 합병의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한편, 합병 소멸회사인 (주)타스컴의 이사 및 감사는 합병등기일에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합병 존속회사 (주)이도바이오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는 자는 달리 사임 등 임기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 합병 후에 상법 제527조의4에도 불구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합병 존속회사 (주)이도바이오의 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본 합병으로 인한 합병 소멸회사 (주)타스컴의 해산등기일 이전에 합병 소멸회사 (주)타스컴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는 자의 지위는 합병 소멸회사 (주)타스컴의 해산등기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 관련 법령
【상법】 |
제527조의4(이사·감사의 임기)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② 삭제 <2001.7.24.> [본조신설 1998.12.28.] |
다. 계약의 효력발생
합병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주)이도바이오와 (주)타스컴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합병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라. 존속회사의 정관 변경사항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후 존속회사의 정관은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주)이도바이오와 (주)타스컴이합의하여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1조(상호) 당회사는 “주식회사 이도바이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YIDOBIO Inc.” 로 기재한다. |
제1조(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타스컴(TASCOM Co.,Ltd.)이라고 한다 |
상호의 변경 |
제2조(목적) 1.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1. 의료기기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1. 조직 대체재료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1. 유전자 관련 연구개발사업 1. 동식물성 세포배양에 의한 생리활성물질 개발, 생산 및 판매 1. 의약관련 기술개발사업 매매 및 중개업 1. 진단시약 제조 및 수입 판매업 1. 의약품 및 의약외품 도매업 및 제조업 1. 의약품 가공 수탁업 1. 연구실험용 기자재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1. 외부용역 연구수행 사업 1.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수입업 및 판매업 1.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및 도, 소매업 1. 위생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1. 식품 개발, 생산 및 판매업 1. 잡화 도. 소매업 1. 인터넷관련전자상거래(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기타 의약관련제품 등) 1. 통신판매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및 수입물품 판매업 1. 해외투자사업 1. 경영 및 영업마케팅 관련 컨설팅업 1. 부동산업(부동산매매, 임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1.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
제2조(목적) 1.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1. 의료기기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1. 조직 대체재료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1. 유전자 관련 연구개발사업 1. 동식물성 세포배양에 의한 생리활성물질 개발, 생산 및 판매 1. 의약관련 기술개발사업 매매 및 중개업 1. 진단시약 제조 및 수입 판매업 1. 의약품 및 의약외품 도매업 및 제조업 1. 의약품 가공 수탁업 1. 연구실험용 기자재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1. 외부용역 연구수행 사업 1.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수입업 및 판매업 1.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및 도, 소매업 1. 위생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1. 식품 개발, 생산 및 판매업 1. 잡화 도. 소매업 1. 인터넷관련전자상거래(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기타 의약관련제품 등) 1. 통신판매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및 수입물품 판매업 1. 해외투자사업 1. 경영 및 영업마케팅 관련 컨설팅업 1. 부동산업(부동산매매, 임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1.분자,유전자 진단기기 및 시약 연구,개발,제조,판매,수출,수입 및 도.소매업 1.생명공학관련(면역학,생리학,약학,생화학,유전학,유전자분석,화학)연구,개발,제조, 판매,수출,수입 및 도소매업 1.통신시스템,소프트웨어,정보시스템,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업 1.건강,질병 진단사업 및 원격의료서비스업(헬스케어) 1.동물 또는 식물관련 건강 및 질병진단용 장비,시약,기구 연구,개발,제조,판매,수출, 수입 및 도.소매업 1.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
목적사업추가 |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단,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삭제한다. |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② 삭제 |
단순오기정정 |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할 수 있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주주명부의 관리,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할 수 있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주주명부의 관리,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단순오기정정 |
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④ 제1항에서 제3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삭제한다. |
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④ 제1항에서 제3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삭제한다. |
단순오기정정 |
제21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는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 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
제21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는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
단순오기정정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20조,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시행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20조,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시행 한다. |
정관개정일 반영 및 단순오기정정 |
※ 부칙의 정관 개정일은 임시주주총회 일자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합병기일
본 합병기일은 2021년 11월 01일로 할 예정입니다.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합병당사회사들의 합의 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관할합의
합병계약의 체결, 이행, 해석, 또는 본 계약의 위반과 관련하여 (주)이도바이오와 (주)타스컴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수원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사.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의 승계
소멸회사인 (주)타스컴은 본건 합병의 결과 그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의 일체를 존속회사인 (주)이도바이오에 인계하고 존속회사는 이를 승계합니다.
IV. 영업 및 자산의 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V.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1.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
가. 합병신주의 법상 명칭
(1) 명칭
- 주식회사 이도바이오 기명식 보통주식
- 주식회사 이도바이오 기명식 우선주식
(2)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3) 발행 신주
- 주식회사 이도바이오 기명식 보통주식 1,543,670주
- 주식회사 이도바이오 기명식 우선주식 43,047주
나. 합병신주의 권리내용
(1) 합병신주의 권리
1) 보통주의 권리
정관이 정하는 (주)이도바이오 보통주식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8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9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0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배당에 관한 사항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6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기타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3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7조(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중간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8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③ 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
※ 기타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및 첨부된 (주)이도바이오의 정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우선주의 권리
정관이 정하는 (주)이도바이오 우선주식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우선종류주식 1.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5조의 한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주식(이하 “배당우선종류주식” 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배당우선종류주식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3.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배당우선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할 수 있다. 단 배당우선종류주식에 대한 참가조건과 배당방식에 대해서는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특수한 정함을 둘 수 있다. 4.배당우선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5.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④ 잔여재산분배우선종류주식 1.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5조의 한도 내에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주식(이하 “잔여재산분배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잔여재산분배우선종류주식은 회사가 청산할 때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최초 발행가액과 미지급된 배당금 및 상환 종류주식의 경우 상환가액의 한도까지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는 청구권을 갖는다. 또한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⑤ 상환종류주식 1.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5조의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상환되는 종류주식(이하 “상환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상환종류주식의 상환가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3.상환기간(상환청구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상환청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상환청구기간)은 연장된다. 4.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기 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5.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 및 배당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6.회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상환취지, 상환대상주식 및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7.회사가 발행된 상환주식 중 일부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환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상환한다. 8.상환권의 행사방법, 절차, 효력 등 상환권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 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9.회사는 본 조의 상환주식을 제9조의6에 의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⑥ 전환종류주식 1.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5조의 한도 내에서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전환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전환종류주식의 주주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2.1.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2.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2.3. 전환종류주식에 대한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전환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단,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3. 기타 전환청구의 절차, 효력, 전환조건,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의 조정, 기타 전환권 행사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세부사항은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전환권을 행사한 주주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한다. ⑦ 회사는 제9조 각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전환상환우선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 각항의 규정이 준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 기타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및 첨부된 (주)이도바이오의 정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기산일은 2021년 01월 01일로 합니다.
(3)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주)이도바이오는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교부되는 신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신주권 상장 예정일 : 2021년 11월 22일
다. 합병신주의 교부조건
(1) 교부대상
합병기일 기준 피합병회사인 (주)타스컴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 및 우선주주
(2) 교부비율
(주)타스컴 보통주식 1주(액면가액 500원)당 합병회사인 (주)이도바이오의 보통주식(액면가액 500원) 0.4304761주를 발행 및 교부할 예정이며, (주)타스컴 우선주식 1주(액면가액 500원)당 합병회사인 (주)이도바이오의 우선주식(액면가액 500원) 0.4304761주를 발행 및 교부할 예정입니다.
(3)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 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주주들에게는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결정을 위하여 산정된 (주)이도바이오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가액으로, 보통주 주주들에게는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단주는 존속회사가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4) 교부금 지급
(주)이도바이오가 단주의 대가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타스컴의 반대주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주식매매대금 외에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주)타스컴 주주에게 합병교부금 기타 본건 합병의 대가로 여하한 현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VI. 투자위험요소
투자자는 본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아래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및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재무제표와 관련 주석 등 모든 정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져 있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기타 투자위험과 불확실성 및 아래 기술한 투자위험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로 실현될 경우 합병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성과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액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본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2) 어느 당사자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본건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각 당사자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한 이후 각 당사자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각 당사자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에 대하여 반대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200억(20,000,000,000)원 이상인 경우 각 당사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결의할 수 있고, 어느 당사자가 이러한 중지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 전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4) 본 계약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어느 당사자(이하 “위반당사자”)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다른 당사자(이하 “비위반당사자”)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일간의 시정요구통지는 위반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자는 위반당사자를 포함한 다른 당사자들 전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각 당사자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승인 중 해당 당사자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제14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다른 당사자들 전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더 이상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8)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5조, 제19조 및 제20조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또는 권리의무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 (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제6조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주) 갑 : (주)이도바이오
을 : (주)타스컴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본건 합병의 승인을 위한 합병회사인 (주)이도바이오와 피합병회사인 (주)타스컴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 취소의 위험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건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라. 합병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
합병당사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합병이 무효로 될 위험성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은 "합병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 6413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 상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본 합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 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합병의 진행 과정에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의 합병반대통지 결과 등에 의해 합병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과정 및 2021년 08월 18일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주 및 투자자는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본 증권신고서 외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있는 본 합병 및 분할합병의 당사회사 공시사항 및 보고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가.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주)이도바이오는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합병신주(보통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 승인 이후 2021년 11월 22일 상장될 예정입니다.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폐지 가능성
본 합병은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합병회사인 (주)이도바이오는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조건에 해당 사항이 없으며, 피합병회사인 (주)타스컴은 합병에 따라 해산될 예정입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가. 사업위험
■ 합병회사 (주)이도바이오 사업위험
[용어 정리]
용 어 |
설 명 |
당뇨병 |
대사성 질환으로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1형 당뇨병과 인슐린은 분비되지만 간, 근육, 지방에서 인슐린 신호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2형 당뇨병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음 |
췌도 |
췌장에 있는 인슐린 분비 세포 덩어리로 약 천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알파세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성체줄기세포 |
골수, 지방, 탯줄 등 체내 여러 기관에 존재하는 소수의 세포로 인체의 여러 계열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다분화능을 가지고 있음 |
역분화줄기세포 |
성체에서 얻어진 세포에 야마나카 인자(Sox2, Oct4, Klf4, c-Myc)를 도입하여 얻어진 배아줄기세포 유사 세포로 인체의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전분화능을 가지고 있음 |
배아줄기세포 |
수정난이 분열하여 얻어진 배반포 내부에 있는 inner cell mass에서 유래한 세포로 인체의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전분화능을 가지고 있음 |
줄기세포 구상체 |
줄기세포를 단층배양하지 않고 3차원 배양하여 얻어진 구형의 세포덩어리로 다양한 직경을 가지고 있으며, 줄기세포능력과 면역조절능력이 우수함 |
CMC |
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 의 약자로서 화학 합성 (Chemistry), 공장 생산 (Manufacturing), 품질 관리 (Control 또는 quality control)의 약어로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의약품 (원료, 완제)의 품질과 연관된 연구 개발 및 제조 공정이 일관성 있게 조절 및 관리되고 있음을 문서화하여 입증하는 것을 의미함. |
CRO |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의 약자로 시험 수탁기관을 뜻함. 비임상, 임상 시험과 관련된 의뢰자의 임무나 역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의뢰자로부터 계약에 의해 위임받은 기관 |
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약자로 미국 보건부의 산하기관.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관리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 |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PCT에 의해 하나의 방식 및 언어로 PCT 동맹국에 동시에 특허출원하는 것. PCT 출원을 하면, 국제 단계를 거쳐 국내 단계로 진입하게 되며, 국제 단계는 국제조사, 국제공개 및 국제예비심사의 3개 절차로 세분됨 |
신약 개발 단계 |
일반적으로는 "연구→ 비임상→ 임상 1 상→ 임상 2 상→ 임상 3 상→ 품목 허가→ 출시"의 단계를 따름 |
생체모사형 세포 구상체 배양기판 |
COP필름 위에 실리카겔 입자를 정렬하여 만든 배양 필름으로 세포 배양용기 아래에 부착하여 다양한 종류의 세포 구상체를 만들 수 있음 |
면역억제 |
조직 및 장기를 공여자에서 수여자로 이식했을 경우 수여자의 체내 면역세포에 의해 면역 거부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약물 |
임상시험 |
임상 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ㆍ약력ㆍ약리ㆍ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 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 |
전임상 시험 |
세포치료제 또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생쥐, 개, 원숭이 등을 이용하여 효능 및 안전성을 시험하는 연구 |
임상 1상 시험 |
한정된 수의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투여량, 약리 작용, 체내의 흡수/분포/대사/ 배설을 조사하는 시험 |
임상 2상 시험 |
전기 2상(early phase II 또는 phase IIa)과 후기 2 상(late phase II 또는 Phase IIb)으로 나뉨. 전자는 소수의 환자에게 투여하여 유효성과 안전성을 조사하는 시험이며, 후자는 대상 환자층을 늘려서 전기 2상에서 추정한 용법·용량이 적절한지 조사하는 시험. 후기 2상을 사용량 검토 시험(dose finding study, DFS)이라고도 함 |
임상 3상 시험 |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유효성·안전성 및 투여량을 확증하는 시험이며, 적응증을 확정하고 사용상의 주의 사항 등을 설정하는 단계. 기존약 또는 위약을 사용하여 이중 맹검법(double-blinded)으로 시험 |
기술이전 |
단일 회사가 신약개발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 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해 신약개발의 위험도를 줄이면서 빠르게 상업화할 수 있도록 신약 후보물질의 권리 (기술ㆍ물질ㆍ제품ㆍ특허) 등을 도입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함 |
IND |
Investigational New Drug의 약자로 전임상 연구에서의 효능과 안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포치료제 또는 신약을 환자에게 적용해보는 임상 1상 시험에 필요한 임상시험계획 승인과정 |
In Vitro |
“생체 외”, “시험관 내”를 뜻하며 생체에서 꺼낸 효소, 세포 등을 시험관 내에서 효능을 검증하는 단계를 In Vitro 효능 검증이라 함 |
In Vivo |
“생체 내” 일반적으로 In Vivo 효능 검증이란 동물에서의 효능 검증을 뜻함 |
[합병회사 사업위험] 1) 신약개발 사업의 특성에 따른 위험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벤처기업입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중에서도 당뇨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세포치료제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물질 발굴까지의 연구단계, 비임상시험부터 임상시험까지의 개발단계, 그리고 최종 제품으로 판매되기 위한 허가 및 생산, 마케팅 단계가 모두 완료되기까지 성공확률이 낮은 수준이며, 이와 함께 오랜 시간과 대규모의 연구개발비용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신약 개발사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1/2상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전략적으로 수익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사업개발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또는 임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어야 하거나 임상실패 등의 이유로 신약 개발에 실패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합병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합병회사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재무성과는 합병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주로 의료기기 매출 사업부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합병회사의 주된 사업은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업이며, 특히 바이오의약품 중에서도 당뇨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벤처기업입니다.
세포치료제의 경우 동물을 이용한 비임상시험 실험단계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임상시험 단계로 진입합니다. 임상은 비임상시험에서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하고, GMP 제조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임상시험계획서, 자가기준 및 시험법, GMP 제조시설 인증 절차를 준비하여 식약처에 IND 승인을 신청합니다. IND 승인을 얻고 임상 1상 또는 임상 1/2a상에서 당뇨병 환자 10~20명을 모집하여 개발된 세포치료제의 안전성 및 효능을 시험합니다. 임상 2b와 임상 3상에서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의 환자를 모집하여 대규모 시험을 합니다. 이처럼 세포치료제는 개발단계, 비임상시험, 임상시험을 거쳐 최종 제품으로 판매되기 위한 허가 및 생산, 마케팅 단계가 모두 완료되기까지 장기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신약에 비하면 단계별로 성공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여전히 실패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실패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임상 1/2상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2상 초기에 라이센싱 아웃 등 전략적으로 조기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개발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또는 임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거나 임상 실패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합병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합병회사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약은 기존 약물에 모방이나 개량 합성에 의한 것이 아닌 기존 약물의 부작용과 현저한 기능개선이 포함되어야 하며, 화학합성, 미생물/배양조직세포로부터 유전자 재조합을 이용한 생산, 천연물 추출 등의 신물질 탐색 작업, 전임상 시험, 임상시험 등을 거쳐 제조 승인을 받은 의약품입니다.
신약 개발사업은 실제로 신약으로 허가되어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사업화에 성공하는 경우 천문학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Evaluate 발간 ‘EP Vantage 2019 Preview’에 따르면 애브비(Abbvie)의 휴미라(Humira)는 2019년 매출 약 209.7억 달러로 단일 의약품으로서 글로벌 매출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매출 상위 10개 의약품에 대한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매출 상위 10개 의약품]
(단위: 십억 달러)
순 위 |
2018년 매출액 |
2019년 매출액 |
||
1 |
Humira |
20.2 |
Humira |
21.0 |
2 |
Revlimid |
9.2 |
Revlimid |
10.9 |
3 |
Enbrel |
7.3 |
Keytruda |
9.2 |
4 |
Eylea |
6.5 |
Opdivo |
7.8 |
5 |
Avastin |
6.4 |
Eliquis |
7.7 |
6 |
Rituxan |
6.4 |
Eylea |
7.3 |
7 |
Herceptin |
6.4 |
Xarelto |
7.0 |
8 |
Remicade |
6.3 |
Enbrel |
6.7 |
9 |
Keytruda |
6.1 |
Avastin |
6.3 |
10 |
Xarelto |
6.1 |
Prevnar 13 |
5.8 |
(자료: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2019))
하지만 신약 개발사업은 후보물질 발굴까지의 연구단계, 비임상시험부터 임상시험까지의 개발단계, 그리고 최종 제품으로 판매되기 위한 허가 및 생산, 마케팅 단계가 모두 완료되기까지 성공확률이 낮은 수준이며 이와 함께 오랜 시간과 대규모 비용이 소요됩니다.
한 개의 신약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먼저 신약 후보물질을 도출하기 위한 탐색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는 신약의 효능이나 작용기전을 기반으로 신약개발 대상물질을 선정합니다. 유효물질(hit compound), 선도물질(lead compound)을 거쳐 신약 후보물질이 선정되면 후보물질의 안정성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전임상시험(pre-clinical trial)을 진행합니다. 전임상시험을 통해 후보물질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면 허기가관에 임상시험 허가신청(IND :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을 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하는 임상시험(clinical trial)을 수행합니다. 임상시험을 마친 후에는 식약처에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신약 허가신청(NDA : New Drug Application) 이라고 합니다. 신약 허가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제 4상 임상시험으로 분류되는 시판 후 안전성조사(PMS : Post-Market Surveillance)를 통해 임상시험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던 부작용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수행합니다.
[신약 개발 및 승인 프로세스]
![]() |
[신약 개발 및 승인 프로세스] |
(자료: 글로벌 제약시장 임상 파이프라인 분석(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2017년))
BIO, Biomedtracker, Amplion에서 신약개발 성공률을 측정하기 위해 10년(2006년~2015년) 동안 미국 FDA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7,455개 임상 프로그램(1,103개사)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상 1상에 진입 후 FDA 허가를 획득하는 확률이 9.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 분 |
임상1상 |
임상2상 |
임상3상 |
NDA/BLA |
NDA/BLA(까지) |
9.6% |
15.2% |
49.6% |
85.3% |
차상위단계(까지) |
63.2% |
30.7% |
58.1% |
85.3% |
소요기간 |
1.5년 |
2년 |
3년 |
0.5년 |
(자료: BIO, Biomedtracker, Amplion, 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2016-2015(2016))
주1) NDA(New Drug Application) : 합성의약품의 신약 승인단계
주2) BLA(Biologic License Application) : 바이오의약품의 신약 승인단계
임상 1상은 주로 정상인을 대상으로 약물의 안정성을 테스트합니다. 약물의 효과는 평가하지 않고 안전성에 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대부분 성공률이 높습니다. 임상 2상은 인체(환자)를 대상으로 부작용 뿐 아니라 약효를 테스트하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제일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상 3상은 임상 2상과 같이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와 부작용을 보는 단계이지만, 환자 수가 훨씬 크고 약의 임상적 유효성을 확증하는 단계입니다. 임상 3상은 임상 2상에서 적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미 약효와 부작용을 테스트했기 때문에 비교적 성공 확률이 높은 58.1%입니다. 임상3상은 규모가 가장 크고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데다 임상 기간이 평균 3년으로 가장 깁니다. 임상에서 가장 성공률이 높은 단계는 신약의 제품허가 승인 단계인 NDA/BLA 입니다. NDA 및 BLA 단계는 임상 1상에서 3상까지 해당 적응증에 대한 모든 임상 테스트를 통과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최종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할 확률이 높습니다.
합병회사가 연구개발중인 신약은 성체줄기세포와 유도만능줄기세포를 통한 제 1형 당뇨질환(Insulin -dependent diabetes mellitus)을 세포치료제입니다. 국내에서 제 1형 당뇨는 전체 당뇨병 환자 중 약 2% 미만을 차지합니다. 합병회사는 해당 질환에 대하여 희귀약품 신청을 통해 1상과 2상을 동시에 진행하여 신약 개발의 소요시간 및 연구개발비용을 줄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인 License-out(기술수출)을 통해 수익을 보다 조기에 시현하고자 하는 전략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병회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또는 임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어야 하거나 임상 실패 등의 이유로 인해 신약 개발에 실패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의 향후 계획]
세포치료제 유래 |
개발단계 |
||||
in vitro 최적화 |
in vivo /전임상시험 |
*CMC /GLP-Tox |
IND filing |
임상1상/2상 |
|
자가 유래 골수줄기세포 |
완료 |
완료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동종 유래 지방줄기세포 |
완료 |
진행중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동종 및 자가 유래 역분화줄기세포 |
진행중 |
진행중 |
2023년 |
2024년 |
2025년 |
*CMC : 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s, 출처: 당사 내부 제공
[합병회사 사업위험] 2) 다른 방식의 치료제 및 타 줄기세로치료제와의 경쟁심화 위험 개발제품의 주요 타겟 질환은 제 1형 당뇨(insulin dependent diabetes mellitus)이며, GBI Research가 공개한 ‘2021년까지 주요 선진국내 1형 당뇨병 치료제 전망 보고서’에서는 제 1형 당뇨병 치료제 시장이 2014년 약 42억달러 대비 2021년 약 71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어 연평균 성장률 약 7.9%로 고성장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당뇨질환 치료를 위한 제품을 세대별로 구분하면 1세대부터 4세대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까지 이러한 제품들은 모두 인위적인 인슐린 생성, 분비 촉진과 인슐린 반응성 향상에 따르는 부작용을 수반하여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의 줄기세포를 활용한 췌도 배양 후 이식요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동사는 체세포 역분화기술에 기반한 국내 최초의 당뇨질환 세포치료제를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의 치료제가 개발되거나 타사의 연구개발 물질이 먼저 임상시험에 성공하여 제품의 출시가 이루어진다면 당사 치료제 출시 후 기대한 수익이 발생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뇨질환의 종류에는 크게 제 1형 당뇨(insulin dependent diabetes mellitus)와 제 2형 당뇨(Non ?insulin dependent diabetes mellitus)로 구분되며, 이 외에도 임신성 당뇨, 기타 형태의 당뇨 질환이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제 1형 당뇨의 경우 주로 소아에서 발생하며, 급성 발병을 일으키는 특성을 갖고, 심한 다음, 다뇨, 체중감소 등과 같은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이는 인슐린의 절대적인 결핍으로 인한 케톤산증을 유발하며, 고혈당의 조절 및 케톤산증에 의한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인슐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질환입니다.
합병회사 개발제품의 주요 타겟 질환은 제 1형 당뇨(insulin dependent diabetes mellitus)이며, GBI Research가 공개한 ‘2021년까지 주요 선진국내 1형 당뇨병 치료제 전망 보고서’에서는 제 1형 당뇨병 치료제 시장이 2014년 약 42억달러 대비 2021년 약 71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어 연평균 성장률 약 7.9%로 고성장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당뇨를 치료하기 위한 제품들을 세대별로 구분하면, 1세대(Sulphonylurea)와 2세대(Bignuanides), 3세대(Thiazolidinedione), 4세대(DPP-IV inhibitor)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치료물질은 모두 인위적인 인슐린 생성, 분비 촉진과 인슐린 반응성 향상에 따르는 부작용을 수반하여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는 정상기능을 수행하는 건강한 췌도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도 췌도 수급(기증자 섭외 또는 이종간 장기이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줄기세포를 활용한 췌도 배양 후 이식요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당사는 체세포 역분화기술에 기반한 국내 최초의 당뇨질환 세포치료제를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당뇨질환 치료물질의 세대별 개요]
구 분 |
약물명 |
원 리 |
문제점 |
1세대 Sulphonylurea |
Glimepride, Gliquidone |
췌장의 인슐린 분비 촉진 |
저혈당 유발, 체중 증가, 위장관 장애, 장기간 사용 시 효능 상실 |
2세대 Biguanides |
Metformin |
간 포도당 생성 억제 |
위장장애, 젖산 혈증(Lactic acidosis), 신기능 장애, 장기간 사용시 효능 상실 |
3세대 Thiazolidinedione |
Pioglitazone, Rosiglitazone |
근육 및 지방조직에서 포도당 흡수 촉진 |
간독성, 심장독성, 체중 증가, 부종, 방광염 (시장퇴출) |
4세대 DPP-IV inhibitor |
Sitagliptin, Vildagliptin |
DPP_IV 효소억제 및 GLP-1 분비촉진으로 인슐린 조절 |
신장환자 사용 제한, 장기 안정성 우려 (혈관부종, 췌장염, 간염) |
(자료 : 당사 내부 자료)
최근 의료학계에서는 단독요법 외에 대부분 2제 심지어 3제 병합요법까지 처방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병합요법이 약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DPP-4 억제제와 메트포르민의 2제 병합요법이 급증하였으나 결국 인위적인 인슐린 생성, 분비 촉진과 인슐린 반응성 향상에 따르는 부작용이 수반되는 신약 형태의 당뇨질환 치료제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당뇨의 치료를 위해서는 정상기능을 수행하는 건강한 췌도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췌도 수급(기증자 섭외 또는 이종간 장기이식)측면에서의 난관은 극복이 필요합니다. 이에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줄기세포를 인슐린 분비 기능을 가지는 세포로 분화시킨 후 이식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합병회사는 성체 줄기세포, 역분화 배아줄기세포, 배아줄기 세포 등 다양한 줄기세포를 인슐린 분비세포로 분화하는 기술에 기반한 국내 최초의 당뇨 세포치료제를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회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국외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대표적으로 5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크게 성체줄기세포의 면역조절능력을 이용한 회사, 역분화 또는 배아줄기세포를 인슐린 분비세포로 분화하는 회사, 이들 세포를 면역반응 없이 이식하는 이식재 회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대표적인 회사는 미국의 Semma Therapeutics사로 역분화 및 배아줄기세포를 인슐린 분비 베타세포로 분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회사는 Vertex Therapeutics사에 약 1조 원($950M)에 흡수 합병되었습니다(자료: Vertex 社 공식 홈페이지 news&event). 현재의 기술 수준은 성체줄기세포의 경우 그 치료 효과가 미미하고, 줄기세포 기반의 경우 마우스 등 소동물에서만 효능이 검증되었을 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작은 규모의 임상실험에서 효능이 미미하였습니다.
[당뇨질환 세포치료제의 글로벌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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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잘환 새포치료제의 글로벌 연구동향] |
(자료: 당사 내부 자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의 치료제가 개발되거나 타사의 연구개발 물질이 먼저 임상시험에 성공하여 제품의 출시가 이루어진다면 합병회사 치료제 출시 후 기대한 수익이 발생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합병회사 당뇨질환 세포치료제의 경우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 국내 대형병원에서 진행할 계획이며, 미국 또는 호주에서의 임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Vertex therapeutics사가 2021년 2월 배아줄기세포 기반 베타세포를 당뇨병 환자에 이식하는 임상 1상을 FDA에서 승인받았기 때문에 당사가 개발하고 있는 유사한 세포치료제에 대해 미국에서 임상시험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Cynata therapeutics사가 당사의 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해 숙주편대숙주병(Graft-versus-host disease, GvHD)과 관절염(autoimmune arthritis)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ynata therapeutics사의 기술에 합병회사의 역분화줄기세포 제조 기술, 중간엽줄기세포 분화기술, 성체 줄기세포 분리기술이 결합하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해두고 현재 Cynata therapeutics사와의 공동연구 및 임상시험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호주는 해외 회사들이 자국에 진입할 때 세제 혜택 및 임상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임상시험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외 임상시험 진행 또는 해외 라이센스아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타사 치료제와의 경쟁으로 인해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줄기세포치료제가 시장에서 우수한 치료성능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으나, 다른 방식의 치료제 및 타사 줄기세포치료제와의 치열한 경쟁이 합병회사 영업 전망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합병회사 사업위험] 3) 줄기세포치료제 산업의 부정적인 연구결과에 따른 위험 세계적으로 줄기세포 기반의 치료제 산업은 초기단계에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시판된 세포치료제는 총 7개(국내 4개 포함)로 의약품업계 내 규모와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 줄기세포치료제의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치료능력, 부작용의 부재, 적용방법의 편리함은 차세대 의약품으로써 높은 경쟁우위와 상용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세계적으로 줄기세포기반 치료제 산업은 초기단계에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시판된 세포치료제는 총 7개(국내 4개 포함)로 의약품업계 내 규모 및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 줄기세포치료제의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치료능력, 부작용의 부재, 적용방법의 편리함은 차세대 의약품으로써 높은 경쟁우위와 상용화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줄기세포치료제 산업이 연구를 거듭하며 제품이 출시되고 산업이 숙성될 시기,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여러 변수로 인한 단점이 발견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줄기세포치료제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기도 전에, 더 나은 치료효과 및 부작용이 적은 대체 치료제의 출시가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줄기세포치료제 산업 전체가 상용화 가능성을 잃고 빠르게 쇠퇴할 위험이 있습니다.
[줄기세포치료제 출시 현황]
회사명 |
제품명 |
분 류 |
적응증 |
국가 |
허가년월 |
파미셀 |
하티셀그램-AMI |
자가골수 |
급선심근경색 |
한국 |
2011.07 |
메디포스트 |
카티스템 |
동종제대혈 |
무릎연골결손 |
한국 |
2012.01 |
안트로젠 |
큐피스템 |
자가지방 |
크론성 누공 |
한국 |
2012.01 |
Osiris Therapeutics |
Prochymal |
동종골수 |
이식편대숙주질환 |
캐나다 뉴질랜드 |
2012.05 2012.06 |
코아스템 |
뉴로나타-알 |
자가골수 |
루게릭병 |
한국 |
2014.07 |
Chiesi |
Holoclar |
자가각막 |
화상에 의한 각막손상 |
이탈리아 |
2015.02 |
Tigenix |
Alofisel |
동종지방 |
크론성 누공 |
유럽 |
2018.03 |
[부작용 및 단점에 대한 문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한국줄기세포의학회가 2015년 3월 공동으로 발행한 ‘줄기세포의 모든 것’에 따르면 줄기세포치료제의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줄기세포치료(제)의 부작용은 사용된 줄기세포의 종류, 체외에서 거치는 조작의 종류, 투여 받는 환자, 환자의 상태, 투여 조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치료(제)의 원료는 사람으로부터 유래되어 체외에서 여러 조작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세포제공자의 상태와 제조 공정에 따라, 전염성 질환이나 세포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내재되어 있다가 투여 받는 환자에게 감염, 또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성은 승인 받은 제품 또는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치료(제)의 경우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지만, 과학적ㆍ기술적 한계로 인해 감지하지 못하는 질환이나 병원체 등은 세포를 투여 받은 환자에게서 나타날 이론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세포를 투여 받는 경우(동종유래 줄기세포치료(제))에는 면역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역반응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치료(제)의 효과도 저하됩니다. 줄기세포치료(제)는 기존의 의약품들과는 달리 체내에서 오랫동안 잔존하면서 증식 혹은 변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종류나 발생 시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임상적으로 투여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실제 투여된 환자에게서 보고된 부작용은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줄기세포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의 위험성이 발생할 이론적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이를 규명하기 위해 Encapsulation 등과 같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외에서 오랫동안의 증식과정을 거치면서 생물학적 변성으로 인해 세포가 암이 되거나 다른 세포들의 암성 변화를 촉진할 가능성도 있으며, 투여 후 의도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로 이동하여 원하지 않는 세포로 분화를 할 가능성 등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작용은 투여 즉시 발생하기 보다는 수개월 내지 수년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계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부작용 발생여부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줄기세포 치료제와 환자 간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면역반응이 나타나거나 유전자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포를 제공한 사람이 몇 년 후에 특정 질병, 예를 들어 암이 발생하였다면, 이전에 그 사람의 세포를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반응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줄기세포치료제의 기술력과 상용화 경쟁력은 차세대 대중 의약품으로써 높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줄기세포치료제 산업이 연구를 거듭할수록,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단점 및 부작용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확실한 부정적 연구결과 등의 변수로 인해 전체 산업이 위축되는 경우 당사의 연구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윤리에 대한 문제]
줄기세포의 윤리적 문제의 논란은 주로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논쟁입니다. 배아줄기세포는 흔히 불임부부가 체외수정을 한 후 남은 여분의 배아로부터 얻어 냉동시킨 후, 향후 해동시킨 뒤 주머니배기(100~300개 미분화세포)까지 배양하여 세포를 얻어내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문제의 쟁점이 되는 여분의 배아는 인간의 최초구성이라는 인식 때문에 생명 윤리적 논란이 있으나, 의료계에선 타 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연구가 합당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합병회사의 주된 연구는 보고서제출일 현재 배아줄기세포가 아닌 성체줄기세포 및 유도만능줄기세포를 통환 줄기세포치료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 생명적 논란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되는 범위가 아닙니다. 다만 줄기세포기술이라는 전체적 산업 내에서 윤리적 이슈와 이에 따른 사회의 인식 그리고 정부적 규제가 사업성장의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 사업위험] 4) 지적재산권 분쟁 관련 위험 합병법인은 현재 3건의 등록된 특허권과 6건의 출원한 특허권을 합하여 총 9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합병회사가 영위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기술력이 회사의 경영성과 및 향후 성장성을 가늠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이와 관련된 중요한 지적재산권은 회사 수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번호 |
구분 |
특허명 |
권리자 |
출원일 |
출원번호 |
등록번호 |
등록일 |
주무 관청 |
1 |
특 허 권 |
원터치펜니들 | 이승욱, 리송알렉스인근 | 2014.05.28 | 10-2014-0064276 | 10-1462372 | 2014.11.10 |
특허청 |
2 |
일정한 찌름 깊이를 가지는 플라스틱 안전 란셋 | 이승욱, 리송알렉스인근 | 2015.03.03 | 10-2015-0029965 | 10-1577162 | 2015.12.07 |
특허청 |
|
3 | 재사용 방지를 위한 안전펜니들 | ㈜이도바이오 | 2018.08.30 | 10-2018-0102803 | 10-1988354 | 2019.06.05 |
특허청 |
|
4 | 지방간엽줄기세포로부터 인슐린 생산세포의 분화방법 | ㈜이도바이오 | 2018.09.04 | 10-2018-0105514 |
특허청 |
|||
5 | 세포유래물질 혼합용 기판 | ㈜이도바이오,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9.05.31 | 10-2019-0064466 |
특허청 |
|||
6 | 세포응집체 제조용 유체제어기판 | ㈜이도바이오,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9.05.31 | 10-2019-0064467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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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체세포로부터 췌장베타세포를 직접분화시키는 방법 및 분화조성물 |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이도바이오 | 2020.04.29 | 10-2020-0052084 |
특허청 |
|||
8 | 균일한 크기의 중간엽 줄기 세포 스페로이드 및 그의 제조 방법 | ㈜이도바이오, 주식회사 에이엔케이 | 2021.03.08 | 10-2021-0030446 |
특허청 |
|||
9 | 성체줄기세포로부터 췌장베타세포 분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분화유도방법 |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이도바이오 | 2021.05.26 | 10-2021-0067731 |
특허청 |
|||
합 계 |
출원 특허: 6개 등록 특허: 3개 |
번호 |
구분 |
특허명 |
권리자 |
출원일 |
출원번호 |
등록번호 |
등록일 |
우선권 |
주무 관청 |
1 |
특 허 권 |
SKP 단백질을 포함하는 줄기세포 분화 유도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 2013.07.23 | 10-2013-0087019 | 10-1465354 B1 | 2014.11.19 | 전용실시권 (등록) |
특허청 |
2 |
형질전환 예쁜꼬마선충을 이용하여 항노화, 항암 또는 항당뇨 타겟 유전자를 검색하는 방법 |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4.09.12 | 10-2014-0121037 | 10-1606278-B1 | 2016.03.18 | 통상실시권 |
특허청 |
|
3 | 인슐린분비세포 이식용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 울산대학교산학협력단/ 아산사회복지재단 | 2016.08.26 (2015.08.26) | 10-2016-0109311 | 10-1828696 | 2018.02.06 | 전용실시권 (등록) |
특허청 |
|
4 | 미세구조의 세포배양 기판 | 에이앤케이 | 2011.10.21 | 10-2011-0108110 | 10-1355001 | 2014.1.17 | 통상실시권 |
특허청 |
|
5 | 입자 정렬을 이용한 코팅 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입자 코팅 기판 | 에이앤케이 | 2012.11.29 | 10-2012-0137171 | 10-1407080 | 2014.6.5 | 통상실시권 |
특허청 |
|
6 | 입자 부분 노출형 기재 및 그 제조 방법 | 에이앤케이 | 2014.5.28 | 10-2014-0064652 | 10-1586471 | 2016.1.4 | 통상실시권 |
특허청 |
|
7 | 세포배양 기판 | 에이앤케이 | 2013.4.19 | 10-2013-0043771 | 통상실시권 |
특허청 |
|||
8 | 입자 정렬을 이용한 코팅 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입자 코팅 기판 | 에이앤케이 | 2014.4.9 | 10-2014-0042354 | 통상실시권 |
특허청 |
|||
9 | 입자 정렬을 이용한 코팅 방법 | 에이앤케이 | 2014.5.28 | 10-2014-0064339 | 통상실시권 |
특허청 |
|||
10 | COATING METHOD USING PARTICLE ALIGNMENT AND PARTICLE COATED SUBSTRATE MANUFACTURED THEREBY | 에이앤케이 | 2014.7.14 | US 14/372,118 | 9968964 | 2018.5.15 | 통상실시권 | ||
11 | COATING METHOD USING PARTICLE ALIGNMENT AND PARTICLE COATED SUBSTRATE MANUFACTURED THEREBY | 에이앤케이 | 2015.3.18 | EP 13 859 375.1 | 2895275 | 2018.9.12 | 통상실시권 | ||
12 | 입자 정렬을 이용한 코팅 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입자 코팅 기판 | 에이앤케이 | 2013.11.27 | SG 11201504054W | 11201504054WA | 2015.6.29 | 통상실시권 | ||
13 | 입자 정렬을 이용한 코팅 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입자 코팅 기판 | 에이앤케이 | 2017.3.17 | JP 2015-545358 | 6109958 | 2017.3.17 | 통상실시권 | ||
14 | 使用粒子排列的?敷方法及由此制成的粒子?敷的基板 | 에이앤케이 | 2013.11.27 | CN 2013800616746 | 105142803 B | 2018.8.21 | 통상실시권 | ||
15 | 입자 정렬을 이용한 코팅 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입자 코팅 기판 | 에이앤케이 | 2015.5.25 | MY PI2015701675 | 통상실시권 | ||||
16 | 세포 스페로이드 형성용 기판 및 이의 제조방법 | 에이앤케이 | 2019.2.28 | 2019-0023763 | 통상실시권 | ||||
합 계 |
출원 특허: 5개 등록 특허: 11개 |
합병회사는 상기와 같이 특허출원을 통해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관리하고 보호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상당 수는 아직 특허로 인정이 되지 않은 출원 중 상태입니다. 이는 당사가 설립된지 만 3년이 되지 않은 상대적으로 짧은 업력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특허출원전략을 잘못 수립하여 적절히 특허권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출원 국가간 특허법의 차이점 및 개정 등으로 심사단계에서 거절, 특허 등록의 지연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사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합병회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제3자에 의하여 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소송 또는 기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합병회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 사업위험] 5) 정부출현 연구개발과제를 통한 정부지원금의 축소 위험 합병법인은 2015년부터 정부과제를 시작하였으며 상장적격성보고서 제출일 현재 완료 및 수행중인 과제는 총 4건입니다. |
합병회사는 2015년부터 정부과제를 시작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완료 과제는 총 4건으로 과제 수행과 관련된 상대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입니다.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 원)
해당부처 |
과제명 |
사업기간 |
진행 결과 |
총 연구비 |
중소벤처 |
가축 질병진단을 위한 다종 이온센서 카트리지 및 휴대형 측정기 개발 |
2015.09.01 ~ |
완료 |
133,000 |
과학기술 |
당뇨병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인슐린 생산세포의 분화기술 확립 및 효능평가 |
2017.05.16 ~ |
완료 |
400,000 |
산업통상 |
생체모사형 세포 스페로이드 배양기판 제조를 위한 세포부착유도기판 생산기술개발 |
2018.06.01 ~ |
완료 |
509,000 |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
인슐린 생산센포의 분화를 유도하는 신규 유도물질의 발굴 및 응용연구 |
2018.06.01 ~ |
진행 중 |
250,000 |
합병회사는 현재까지 종료한 정부 출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정부 과제에 대해서도 특이사항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이와 같은 정부과제의 성공적인 수행 및 진행을 통해 당사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중 상당부분을 충당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합병회사는 향후에도 당사 사업과 관련된 정부 출연 연구개발 과제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정부 지원금이 축소되거나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연구개발 과제의 추가 수임에 실패할 경우 비용 부담 증가로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제도 상 정부 출연 연구개발 과제는 최종 목표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성실 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제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불성실 수행으로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최종 평가시 실패 과제로 결정될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전부 혹은 일부의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정부출연과제 참여제한의 제제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 사업위험] 6) 의료기기의 시장점유율 감소 및 당뇨질환 의료기기 수요차체 감소 등의 위험 |
합병회사는 주로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바이오벤처기업이지만, 현재까지 후보물질 및 전임상 시험(pre-clinical trial)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해당 연구개발은 임상시험과 NDA를 거쳐 제품으로 시장에 출시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많은 연구개발비용이 필요합니다. 합병회사는 이러한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회사 설립부터 당뇨질환 관련 의료기기를 판매해왔으며, 나아가 당뇨질환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감사보고서 기준 합병회사의 매출액은 대부분 상품매출이며, 주요 상품으로는 혈당측정기와 펜니들이 있습니다. 합병회사가 유통하는 의료기기는 국내 코스닥 상장사인 아이센스사와 일본의 아크레이(국내 코스닥 상장사)사, 미국의 BD사의 제품을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자가혈당측정기 부문은 현재 스위스의 Roche사와 합병회사가 유통하는 아이센스사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약 75%가량을 차지하며, 합병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인근은 합병회사를 설립하기 전 아이센스에 핵심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증가됩니다. IDF가 발표한 Diabetes Atlas 2017에 따르면 2017년 전세계 당뇨질환의 유병률은 약 425백만 명에서 2045년에는 629백만 명으로 약 48%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인도, 중국, 중동 등의 개도국에서의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식생활 변화 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향상된 건강보험 제도 및 기술의 진보 등은 당뇨질환 의료기기 시장을 성장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향후 글로벌 메이저기업들과 다수 경쟁업체들이 저가공급으로 자신들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거나, 당뇨질환에 대한 혁신적인 치료제가 발표되어 의료기기의 수요 자체가 감소할 경우 등은 합병회사의 성장성 및 수익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피합병회사 (주)타스컴 사업위험
[피합병회사 사업위험] 1) 체외진단 시장 및 시장경쟁 관련 위험 이들 경쟁사는 피합병회사에 비하여 인지도, 영업망, 자금력 등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또한 분자진단 시장은 세계적으로 최근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분자진단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진입장벽 형성, 경쟁강도의 강화, 신규 경쟁자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경쟁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 등 피합병회사의 영업 상황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체외진단(IVD, In Vitro Diagnostics) 제품은 생체에서 유래된 혈액, 소변, 타액 등을 이용하여 질병의 진단, 예후, 확진,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기기, 시약, 보조기구 등을 통칭하며, Markets and Markets에서 2018년 발간한 In-Vitro Diagnostics Market, Forecast to 2023에 따르면 2018년 글로벌 체외진단 키트, 시약, 장비 등 전체 제품 시장 규모는 681억 달러이며, 2023년까지 연평균 5.20%씩 성장하여 2023년에는 전체 시장규모가 87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체외진단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8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 중 체외진단 장비는 1억 달러, 체외진단 시약은 6.5억 달러 규모로 추정됩니다. 국내 체외진단 산업은 바이오산업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타 국가 대비 우위에 있는 IT 기술을 융합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분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용되는 체외진단기기의 대부분은 고가의 외국산이며 소변검사, 일부 신속진단(Rapid test), 면역검사 등에서 국산 제품이 이용되고 있지만, 글로벌 진단 기업들이 이미 국내 시장을 상당부분 선점하고 있습니다.
[ 기술별 체외진단기기 시장규모]
(단위: 백만달러)
기술 분류 |
2015 | 2016 | 2017 | 2018 | 2023 | CAGR(%) |
면역화학적진단 |
15,102 | 15,862 | 16,656 | 17,507 | 22,034 | 4.7 |
자가혈당측정 |
10,098 | 10,591 | 11,119 | 11,684 | 14,869 | 4.7 |
현장진단검사 |
6,912 | 7,313 | 7,744 | 8,209 | 10,777 | 5.6 |
혈액진단 |
5,292 | 5,547 | 5,820 | 6,113 | 7,664 | 4.6 |
임상미생물학적진단 |
4,212 | 4,405 | 4,611 | 4,831 | 5,987 | 4.4 |
조직진단 |
4,212 | 4,412 | 4,626 | 4,856 | 6,067 | 4.6 |
자가혈당측정 | 3,240 | 419 | 3,611 | 3,818 | 4,949 | 5.3 |
출처: Mordor Interllignce, Global In Vitro Diagnostics Markett (2018~2023)
현장검사(POCT) 시장은 2013년 기준 63.4억 달러의 시장으로 체외진단시장에서 약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역화학적진단, 자가혈당측정 다음으로 큰 분야입니다. 이와 같은 현장검사(POCT) 시장에는 여러 국내외 경쟁사들이 진출 중에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적극적인 국내 시장 진출 및 제품 경쟁력 강화 활동은 향후 당사 매출 성장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검사(POCT) 분야에 진출 중인 글로벌 기업중 상위 3개사가 세계 시장 점유율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경쟁사로는 에스디, 녹십자MS,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 래피젠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경쟁업체인 에스디는 국내 시장 점유율 50% 이상으로 추정되며, 글로벌 기업인 美Alere사에 완전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 각 경쟁사들은 당사의 제품과 동일한 진단이 가능한 제품들을 출시 중에 있으며, 향후 국내외 경쟁사들의 마케팅 활동 강화 및 진단기술 확대 등에 의해 경쟁강도가 심화될 시 피합병회사 매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매출구성]
(단위 : 천원, %)
매출유형 | 제품구분 | 2021년 상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제품 | SimplexTAS 101 |
254,959 | 100.00% | 346,572 | 59.52% | 130,636 | 38.67% | 26,805 | 42.54% |
기타 제품 | - | - | 145,728 | 25.03% | 207,195 | 61.33% | 10,029 | 15.92% | |
기타 (상품, 용역 등) | - | - | 90,000 | 15.46% | - | - | 26,173 | 41.54% | |
총합계 | 254,959 | 100.00% | 582,300 | 100.00% | 337,831 | 100.00% | 63,007 | 100.00% | |
수출 | 210,071 | 82.39% | 236,580 | 40.63% | 130,636 | 38.67% | 26,805 | 42.54% | |
내수 | 44,888 | 17.61% | 345,720 | 59.37% | 207,195 | 61.33% | 36,202 | 57.46% | |
총합계 | 254,959 | 100.00% | 582,300 | 100.00% | 337,831 | 100.00% | 63,007 | 100.00% |
(주) 피합병회사의 2018년 ~ 2021년 상반기 재무수치는 K-GAAP기준입니다. 2018년의 경우 감사받지 않은 재무수치이며, 2019년, 2020년은 K-GAAP기준으로 감사받았으며, 2021년 상반기는 감사받지 않은 재무수치입니다.
[피합병회사 사업위험] 2) 체외진단기기 규제 강화에 따른 위험 모든 의료기기와 같이 체외진단기기도 CE나 FDA, 식약처 등 각국에서 정해 놓은 규정에 따라 제품 및 회사의 품질보증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취득하여 야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최근 체외진단 기기에 대한 CE 규정이 IVDD에서 IVDR로 강화되어 2022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시행 시기는 다시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기존 CE를 받아 판매중인 제품들에 대해서는 2024년 5월까지 이 강화된 규정에 대한 적용이 유예 가능할 수도 있어, 이미 CE를 받아 놓은 피합병법인의 경우 다소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최악의 경우 정해진 시간 내에 IVDR을 준비하지 못할 피합병회사는 CE 인증 자격을 잃고 유럽 국가를 상대로 거래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 체외진단 기업 중 IVDR 기준으로 CE를 취득한 기업은 없어 피합병법인만 특별히 더 위험한 것은 아니며, 피합병법인도 총력을 다하여 국내외 컨설팅을 받으며 IVDR 대응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피합병회사는 ISO13485:2013기준에따른 실사도 별문제 없이 통과하여, 강화된 IVDR에 대해서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만일의 경우 주어진 기간 내에 IVDR을 대응하지 못해 CE 인증 자격을 잃게 될 경우 피합병회사의 성장 및 기업가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가 영위하는 체외진단기기 산업은 의료기기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내의 경우 의료기기의 성능, 안전성, 등에 대한 품질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원자재 구매, 제조, 품질관리, 출하, 고객 불만 처리 등 일반적인 회사 행정을 제외한 거의 전 사업 분야에 대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GMP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각 제품에 대해서 분석적 성능과 임상적 성능 등에 대한 기술문서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국내에서 제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국내와 유사하게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인증과 각 제품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품질 시스템으로 ISO13485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각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문서 작성 후 제품에 따라 CE(Communaut European)의 인증을 받거나 또는 CE 자가선언을 해야 판매가 가능하고, 미국의 경우는 FDA (Food & Drug Administration)에서 품질 시스템 승인과 기술문서 심사 승인을 받아야 제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당사의 사업 영위와 관련된 주요 법률 및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외진단 관련 주요 법률 및 규정]
관련 법령명 |
주요 내용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명령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과 품질관리심사기관 및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지정절차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시 |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시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의료기기의 허가·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한 고시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 시험 계획 승인에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시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정한 고시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본문서의 구체적인 종류와 성능시험 실시 단계별 보관방법, 보관책임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한 고시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시 |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고시 |
의료기기 표시, 기재 등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외부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정한 고시 |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
EU의 의료기기 지침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법에 해당 |
FD&A |
의료기기의 미국 판매를 위한 미국 연방법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법에 해당 |
피합병회사는 위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영업을 진행하고 있고 최초 제품 판매 이전에 국내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외의 유럽CE의 인증을 받은 후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유럽의 개정 MDR은 의료기기 인허가 및 사후 관리에있어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므로, 향후 신규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해서는 제품에 따라 해당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규제기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상성능 및 기준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규제기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상성능 및 기준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제품출시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임상실패 및 품목허가실패는 회사의 매출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별로 당사의 제품이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임상 및 허가절차 또는 국가 마다 상이한 환경안전 규제 준수에 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물리적 거리,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절차 진행이 늦어질 경우, 제품 출시가 지연되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 출시 이후에도 제품의 지속적인 성능 및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제품 출시 이후 미흡한 품질관리로 인하여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시장퇴출 등의 부정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 예정되어 있는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실사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긴급사용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기와 같은 감독 당국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인허가 실패 및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한 시장퇴출 등이 발생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제품 및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인허가 획득 노력, 제품 출시 이후 지속적인 성능 및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합병회상사의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당사 제품의 인허가 획득 지연, 제품 퇴출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합병회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피합병회사 사업위험] 3) 예상 매출 편중에 따른 위험 피합병회사의 매출전망에는 현재 협상중인 체외진단 1위 글로벌 기업의 비중이 약 5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 협상은 처음 스위스 지사만을 대상으로 이미 단종이 결정된 Reflotron 임상화학 진단 제품을 피합병회사의 SimplexTAS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것이 현재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확대되어 재협상하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매출전망은 스위스 지사가 제시한 Forecast 만을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적용하였고, 설사 이 협상이 최종 결렬되어도 스위스 지사 등 일부 지사들의 협상은 여전히 가능하고, 피합병회사의 기존 거래처인 글로벌 7위 업체를 통하여 이미 단종이 결정된 Reflotron의 교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대안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이 예상매출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협상이 최종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편중된 매출로 강력한 단가인하 압력 등으로 수익성은 예상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의 브랜드 SimplexTAS 101시스템은 2018년 말 13개 측정항목에 대한 CE 등록을 마치고 네덜란드 시장 런칭을 시작으로, 현재는 17개 측정항목에 대한 개발 및 CE 등록을 완료하고 글로벌 기업 2곳을 포함 10여개 국가 거래처에 판매 및 판매 협상 진행 중입니다. 특히 최근 개발된 CK(Creatine Kinase) 측정 카트리지는 기존 글로벌 기업 구형 제품의 단종으로 모세혈을 사용하여 CK를 측정하는 유일한 제품으로 각국의 프로스포츠 구단 등에 독점적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협상중인 글로벌 체외진단 1위 기업과의 협상은 이미 단종이 결정되었지만 현재도 10만여대가 사용중인 글로벌 기업의 구형 분석기를 당사의 SimplexTAS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피합병법인의 매출 감소와 수익성이 악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합병회사 사업위험] 4) 지적재산권 침해 위험 피합병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체외진단 기기 개발 사업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화된 기술 및 제품화 능력에 의하여 성패가 결정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속하며 이를 위한 기술보호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피합병회사는 핵심 기술을 비롯하여 피합병회사의 기술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과 더불어 국내 및 해외에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피합병회사의 특허에 대한 침해 또는 이와 관련된 분쟁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향후 제3자에 의하여 피합병회사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소송 또는 기타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합병회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투자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체외진단 제품 및 기기에 대한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사업의 특성 상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잠재 경쟁업체들이 모방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는 가운데, 견고한 특허장벽은 이러한 후발 경쟁업체들의 시장진입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특허를 통한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는 기업가치 유지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입니다.
피합병회사는 장기간 축적된 체외진단제품 개발 및 제조 분야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다양한 체외진단 포트폴리오에 대해 자체 시약 및 진단장비를 보유하고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피합병회사는 연구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카테고리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여 지식재산의 권리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합병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거나, 피합병회사가 사용하는 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합병회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회사의 지적재산권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합병회사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번호 |
구분 |
특허명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번호 |
등록일 |
적용제품 |
국가 |
1 |
특 허 권 |
바이오센서용 스트립 |
(주)타스컴 |
2013.08.20 |
1517593 |
2015.04.28 |
|
국내 |
2 |
단일용량 물질 수용 장치 |
(주)타스컴 |
2013.10.10 |
1563347 |
2015.10.20 |
|
국내 |
|
3 |
바이오 센서 |
(주)타스컴 |
2013.10.16 |
1517594 |
2015.04.28 |
|
국내 |
|
4 |
바이오 측정 시스템 |
(주)타스컴 |
2013.10.31 |
1568362 |
2015.11.05 |
|
국내 |
|
5 |
일회용 피펫을 구비한 바이오센서 및 바이오센서 수용기 |
(주)타스컴 |
2013.12.04 |
1621952 |
2016.05.11 |
|
국내 |
|
6 |
자성입자를 포함하는 자기력 기반 바이오 센서 |
(주)타스컴 |
2007.04.10 |
0913148 |
2009.08.13 |
|
국내 |
|
7 |
바이오센서 |
(주)타스컴 |
2008.04.28 |
0998648 |
2010.11.30 |
|
국내 |
|
8 |
생체 측정 시스템 |
(주)타스컴 |
2014.12.19 |
1670971 |
2016.10.25 |
|
국내 |
|
9 |
당화 단백질 측정 방법 |
(주)타스컴 |
2014.12.26 |
1773537 |
2017.08.25 |
|
국내 |
|
10 |
생체 측정기 |
(주)타스컴 |
2016.06.16 |
1811018 |
2017.12.14 |
|
국내 |
|
11 |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측정 장치 및 방법 |
(주)타스컴 |
2018.03.30 |
2147374 |
2020.08.18 |
|
국내 |
|
12 |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센서 카트리지 |
(주)타스컴 |
2018.03.30 |
2147368 |
2020.08.18 |
|
국내 |
|
13 |
바이오센서 |
이성동 |
2014.04.09 |
1565586 |
2015.10.28 |
|
국내 |
|
14 |
바이오센서 |
이성동 |
2014.04.09 |
1593114 |
2016.02.02 |
|
국내 |
|
15 |
생체 측정기 |
(주)타스컴 |
2018.01.10 |
|
|
|
유럽 |
|
16 |
생체 측정 시스템 |
(주)타스컴 |
2018.07.26 |
3415895 |
2020.05.13 |
|
유럽 |
|
17 |
생체 측정 시스템 |
(주)타스컴 |
2016.02.11 |
|
|
|
PCT |
|
18 |
생체 측정기 |
(주)타스컴 |
2016.06.16 |
|
|
|
PCT |
|
19 |
생체 측정기 |
(주)타스컴 |
2017.12.18 |
|
|
|
미국 |
|
20 |
생체 측정기 |
(주)타스컴 |
2018.02.06 |
|
|
|
중국 |
|
21 |
생체 측정기 |
(주)타스컴 |
2018.01.13 |
|
|
|
인도 |
|
22 |
생체 측정 시스템 |
(주)타스컴 |
2018.08.07 |
|
|
|
미국 |
|
23 |
생체 측정 시스템 |
(주)타스컴 |
2018.08.07 |
|
|
|
중국 |
|
24 |
생체 측정 시스템 |
(주)타스컴 |
2018.07.27 |
|
|
|
인도 |
|
25 |
상표 |
SIMPLEXTAS |
(주)타스컴 |
2013.04.08 |
1031169 |
2014.04.04 |
|
국내 |
26 |
SIMPLEXTAS |
(주)타스컴 |
2013.04.08 |
1031170 |
2014.04.04 |
|
국내 |
|
27 |
SIMPLEXTAS |
(주)타스컴 |
2013.10.08 |
012206108 |
2014.03.05 |
|
유럽 |
|
28 |
SIMPLEXTAS |
(주)타스컴 |
2013.10.08 |
4,887,518 |
2016.01.19 |
|
미국 |
|
29 |
SIMPLEXTAS |
(주)타스컴 |
2013.10.08 |
2609206 |
2013.10.08 |
|
인도 |
|
30 |
TASCOM |
(주)타스컴 |
2013.10.08 |
4,857,518 |
2015.11.24 |
|
미국 |
|
31 |
TASCOM |
(주)타스컴 |
2013.10.08 |
13321525 |
2015.02.21 |
|
중국 |
|
32 |
TASCOM |
(주)타스컴 |
2013.10.08 |
2609207 |
2013.10.08 |
|
인도 |
|
33 |
SIMPLEXTAS |
(주)타스컴 |
2013.10.08 |
4,857,517 |
2015.11.24 |
|
미국 |
|
34 |
SIMPLEXTAS |
(주)타스컴 |
2013.10.08 |
13321524 |
2015.01.14 |
|
중국 |
|
35 |
SIMPLEXTAS |
(주)타스컴 |
2013.10.08 |
2609205 |
2013.10.08 |
|
인도 |
|
36 |
TASCOM |
(주)타스컴 |
2013.10.08 |
4,857,519 |
2015.11.24 |
|
미국 |
|
37 |
TASCOM |
(주)타스컴 |
2013.10.08 |
13321523 |
2015.01.21 |
|
중국 |
|
38 |
TASCOM |
(주)타스컴 |
2013.10.08 |
2609208 |
2013.10.08 |
|
인도 |
|
39 |
서비스표 |
TASCOM |
(주)타스컴 |
2013.04.08 |
0287208 |
2014.04.30 |
|
국내 |
40 |
TASCOM |
(주)타스컴 |
2013.04.08 |
0287209 |
2014.04.30 |
|
국내 |
|
41 |
TASCOM |
(주)타스컴 |
2013.10.08 |
012204541 |
2014.03.05 |
|
EP |
|
합 계 |
출원 특허: 9개 등록 특허: 15개 상표권 : 14개 서비스표 : 3개 |
[피합병회사 사업위험] 5) 코로나 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위험 피합병회사는 2018년말 처음으로 SimplexTAS101 시스템이라는 체외진단기기 제품을 출시하여 아직까지 시장 진입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외진단기기는 제품 및 시장의 특성상 성능검증을 위한 임상평가와 각국별 엄격한 규제에 따른 제품등록 등, 거래처를 만난 후 제품 판매까지 비교적 긴 준비단계를 필요로 합니다. 현재 전세계적인 코로나 19상황은 당초 올 2/4분기부터 다소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 예측과는 달리, 3월이후에도 인도 등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저개발 국가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19의 영향이 장기화할 경우 시장진입 단계에 있는 당사의 사업은 신규 거래처 발굴 및 런칭 일정이 지연될 수 있고 이는 단기 매출 전망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수출시 운송 시간 및 비용 증가와 저개발 국가들의 환율불안 그리고 각국의 경제 위축은 결국 단가인하 압력 및 매출성장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합병회사의 성장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투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회사위험
■ 합병회사 (주)이도바이오 회사위험
[2021년 상반기 분기보고서 공시관련 투자 유의사항] |
합병회사는 코넥스시장 상장회사로 분기보고서 공시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 기재된 2021년도 상반기 재무제표와 관련된 금액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않은 금액이며, 합병회사의 자체결산 결과만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향후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 결과 합병회사의 재무제표가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하단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내용상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투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 주요재무사항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21년 상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비 고 |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 | - | 적정 | 적정 | 적정 | - |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의견표명) | - | - | - | - | - |
1. 자산총계 | 8,403 | 6,332 | 9,541 | 7,494 | - |
- 유동자산 | 7,894 | 5,766 | 8,060 | 5,781 | - |
2. 부채총계 | 4,545 | 4,414 | 4,664 | 4,178 | - |
- 유동부채 | 3,301 | 3,290 | 3,400 | 3,789 | - |
3. 자본총계 | 3,858 | 1,918 | 4,877 | 3,316 | - |
- 자본금 | 1,617 | 1,540 | 1,537 | 1,351 | - |
4. 부채비율(%) | 118% | 230% | 96% | 126%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5. 유동비율(%) | 239% | 175% | 237% | 153%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6. 총차입금 | 1,540 | 1,540 | 1,600 | 600 | 유동성 차입금 + 비유동성 차입금 |
1) 유동성 차입금 | 540 | 540 | 300 | 300 | - |
2) 비유동성 차입금 | 1,000 | 1,000 | 1,300 | 300 | - |
- 총차입금 의존도(%) | 18% | 24% | 17% | 8% | 총차입금 ÷ 자산총계 |
- 유동성 차입금 비중(%) | 35% | 35% | 19% | 50% | 유동성 차입금 ÷ 총차입금 |
7. 영업활동 현금흐름 | -352 | -2,192 | -1,658 | -1,348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총부채 비율(%) | -8% | -50% | -36% | -32% | 영업활동현금흐름 ÷ 부채총계 |
8. 투자활동 현금흐름 | -15 | 163 | -351 | -882 | - |
9. 재무활동 현금흐름 | 2,806 | -33 | 4,711 | 1,739 | - |
10.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 잔고 | 4,204 | 1,766 | 3,828 | 1,126 | - |
11. 순차입금 | - | - | - | - | 총차입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 순차입금 의존도(%) | - | - | - | - | 순차입금 ÷ 자산총계 |
12. 매출액 | 4,660 | 9,098 | 8,644 | 5,534 | - |
13. 영업비용 | 5,490 | 11,638 | 10,984 | 7,282 | - |
14. 영업이익 | -830 | -2,540 | -2,340 | -1,748 | - |
- 영업이익률(%) | -18% | -28% | -27% | -32% | 영업이익 ÷ 매출액 |
15. 이자비용 | 62 | 116 | 69 | 55 | - |
- 이자보상배율(배) | -13 | -22 | -34 | -32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16. 당기순이익 | -866 | -2,986 | -2,311 | -1,742 | - |
- 당기순이익률(%) | -19% | -33% | -27% | -31% | 당기순이익 ÷ 매출액 |
출처 : 합병회사제시
[합병회사 회사위험] ① 연구개발 실패 위험 합병회사는 주로 제 1형 당뇨질환(insulin dependent diabetes mellitus)을 타겟으로하여 핵심 분화기술에 따른 4가지 세포치료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당뇨질환에 대한 세포치료제에 집중하고 있으나 향후 타 질환의 세포치료제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과정 중 향후 임상시험을 수행할 저명한 의사 및 병원과의 협업관계가 필수적이며, 합병회사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내 유명 의사 및 병원과 R&D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회사의 모든 기술은 보고서제출일 현재 비임상(Pre-clinical trial)단계에 있으며, In Vitro 및 In Vivo 효능평가를 완료 및 진행중인 기술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모든 신약개발에는 수년간의 시간과 막대한 연구비용이 필요하며, 그 과정 중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변수들을 미리 찾아내어 극복하지 못할 경우 합병회사가 지출했던 연구개발 비용 및 시간 등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는 보유 핵심기술은 1) 역분화줄기세포 유도 기술 (Generation of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2) 역분화줄기세포 분화(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PSC differentiation) 기술, 3) 동종유래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면역반응 조절기술 (Immune modulation using allogeneic AdMSC), 4) 동종유래 지방줄기세포 분화 (Allogenic adipose tissue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 AdMSC differentiation) 기술, 5) 자가유래 골수줄기세포 분화(Autologous bone marrow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 BMMNC differentiation) 기술, 6) 동종유래 체세포 역분화 (Allogenic Somatic Cell Re-Programming) 기술로 구분되며, 각각의 기술은 당뇨병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의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플랫폼 기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보유 플랫폼 기술 및 연구 현황]
기술구분 |
기술원천 |
후보물질 |
개발단계/비고 |
역분화줄기세포 유도 | 자체 개발 | 자가유래역분화줄기세포 | - 역분화줄기세포 유도 방법 확립 |
역분화줄기세포 분화 |
자체 개발 |
당뇨질환 |
- 자가유래 인슐린분비세포 분화방법 확립 - 동종유래 인슐린분비세포 분화방법 확립 - in Vitro(체외), in vivo (체내) 연구 진행중 |
면역반응 조절기술 | 자체개발 | 지방유래 줄기세포 구상체 | - in vitro 최적화 진행 중 |
동종 유래 지방줄기세포 분화 |
자체 개발 |
당뇨질환 |
- in Vitro(체외), in vivo (체내) 연구 진행중 |
자가 유래 골수줄기세포 분화 |
서울대 의대 박경수 교수 공동개발 |
당뇨질환 |
- in vivo 효능 평가 완료 (서울대병원) - CMC 및 GLP-toxicity 진행 중 |
동종 유래 체세포 역분화/분화 |
성균관대 김경규 교수 기술이전 |
당뇨질환 |
- in vitro 최적화 진행 중 |
신경질환, 심장질환 |
-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분화 기술 개발 중 |
(자료: 합병회사 내부 제공)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세포치료제 시장은 2019년 13.7억달러에서 연평균 10.2% 성장하여 2025년 23.9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 |
[글로벌 줄기세포 시장현황 및 전망(2019-2025년, 단위: 백만달러)] |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Global Stem Cell Market-Growth, Trends, and
Forecasts(2020-2025), (2020. 8).
현재까지 당뇨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의 기능을 재생시키고 신체의 인슐린 반응성을 회복시키는 등의 근원적 방법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1세대 약물부터 4세대 약물까지 다양한 신약이 출시되었으나 각종 부작용 등이 발견되어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질환으로 알려져있습니다. Evaluate Pharma에서 발표한 보고자료(2018)에 따르면 당뇨질환 치료제 시장은 2017년 460억 달러에서 2024년 59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까지도 단순 인슐린 투여가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점차 4세대 및 차세대 신약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뇨질환 치료제 판매순위]
![]() |
[당뇨질환 치료제 판매순위] |
(자료: Evaluate Pharma 2018)
세포치료제는 현재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 질환을 해결할 새로운 치료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시장에서 다른 치료제와의 경쟁이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특히 세포치료제의 임상기간은 일반 신약에 비해 단축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임상 1상부터 임상 3상까지 최소 7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은 임상 1상과 2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총 임상기간 또한 최소 4년으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 임상 1, 2상을 동시진행 및 완료 한 후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포치료제는 향후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유망기술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신약과 세포치료제의 임상 기간 및 조건 비교]
임상시험 |
일반신약개발 |
세포치료제 개발 |
||
일반질환 |
희귀질환 |
|||
기간 |
1상 |
2년 |
1년 |
1년 |
2상 |
2년 |
|||
3상 |
3년 |
3년 |
조건부 품목허가 |
|
합계 |
최소 7년 |
최소 4년 |
최소 1년 |
|
환자수 |
1상 |
20~100명 |
10~50명 |
|
2상 |
100~500명 |
|||
3상 |
1,000~5,000명 |
50~100명 |
- |
|
총 임상비용 |
약 3,000억원 |
약 20~50억원 |
약 10~15억원 |
(자료: 당사 내부 제공)
세포치료제 연구개발의 성공을 위해 세포치료제 이식치료를 수행하는 저명한 의사 및 병원과 협업관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합병회사는 현재 국내 4대 병원 중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R&D 네트워크의 유지를 위하여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핵심 연구인력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중입니다.
합병회사의 핵심기술들은 현재 모두 비임상(Pre-clinical trial)단계에 있으며, In Vitro(체외)와 In Vivo(체내) 실험에 그 효과성을 확인한 기술과 아직 진행중인 기술들에 그쳐있습니다. 향후 전임상 단계에서 안전성 및 효능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임상 단계에서 부작용 등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하여 의약품 개발에 실패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의약품 개발 특성 상 연구개발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반면 완제 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까지는 가시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회사에 미치는 타격은 막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신약이 개발되면 특허를 기반으로 한 배타성(혹은 독점성)을 가질 수 있고,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신약개발사업은 대표적은 High Risk-High Return의 양상을 보여주는 산업입니다. 합병회사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을 미리 찾아내어 극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했던 연구개발비용 및 시간 등의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 회사위험]② 핵심인력 유출에 따른 위험 합병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연구개발부문의 경우 연구개발 과정에서 축적되는 수많은 데이터 외에도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 및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연구개발 과정에서 축적되는 수많은 데이터 외에도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 및 유지가 핵심역량이자 경쟁력입니다. 합병회사의 경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25명의 임직원 중 이인근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총 9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참여하고 있으며, 삼성서울병원 이문규 박사, 서울대학교병원 박경수 박사, 아산병원 김송철 교수, 성균관대 의대 김경규 박사 등 국내 여러 대학교 및 주요 병원 소속의 전문가들과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병회사와 같은 벤처기업은 인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개인이 회사의 연구성과에 미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 R&D 참여 교수진 프로필]
성명 |
전공/학력 |
현 소속/전문분야 |
주요 경력/당사 관계 |
이문규 |
서울대 의학과 (내과 의학박사) |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과 |
前 성균관대 의대 부교수 現 삼성서울병원 당뇨병센터 센터장 現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 당사 동종지방줄기세포유래 당뇨세포치료제 In Vivo 효능평가 진행 |
박경수 |
서울대 의학과 (내과 의학박사) |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
前 서울대 의대 부교수 前 당뇨 및 내분비질환 유전체연구센터 센터장 (11년 근무) 당사와 자가골수줄기세포유래 당뇨 세포치료제 공동개발중 |
김송철 |
서울대 의학과 (외과학 의학박사) |
아산병원 외과 |
現 울산의대 교수 로봇수술센터 소장 당사와 역분화줄기세포유래 당뇨 세포치료제 공동개발중 |
김경규 |
서울대 화학과 (이학박사) |
성균관대 의대 정교수 성균관대 융합의과학원 교수 |
동종유래 체세포 역분화 기술을 이도바이오에 이전 (2015.7월) 체세포 역분화 관련 기술에 대해 Royal Society of Chemistry Invited Review 논문 기고(2017.5월) |
황혜연 |
서울대 미생물학 (이학박사) |
前 성균관대 연구교수(7년) (現 이도바이오 CSO) |
前 팬젠 책임연구원 現 이도바이오 CSO (2016 ~ ) |
신준섭 |
고려대 유전공학과 (이학박사) |
前 서울의대 연구교수(10년) (現 이도바이오 연구소장) |
Vanderbilt University 박사후 연구원 前 한국췌도이식연구소 수석연구원 現 이도바이오 연구소장 |
합병회사는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 및 유지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핵심인력 유출 방지 및 R&D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입니다.
[주요 R&D인력 Stock Option 부여 현황] 부여주식수/행사가격/부여일자
소 속 |
부여대상 |
부여주식수 |
행사가격 |
부여일자 |
㈜이도바이오 |
김유리 |
4,000 주 |
4,000 원 |
2016.03.29 |
㈜이도바이오 |
황혜연 |
5,000 주 |
5,500 원 |
2017.06.19 |
㈜이도바이오 |
김신애 |
500 주 |
10,000 원 |
2019.09.20 |
㈜이도바이오 |
이상호 |
200 주 |
10,000 원 |
2019.09.20 |
㈜이도바이오 |
신준섭 |
20,000 주 |
10,000 원 |
2019.09.20 |
㈜이도바이오 |
민병훈 |
10,000 주 |
10,000 원 |
2019.09.20 |
아산병원 |
김송철 |
20,000 주 |
10,000 원 |
2019.09.20 |
㈜이도바이오 | 신준섭 | 30,000 주 | 15,360 원 | 2020.03.23 |
㈜이도바이오 | 이민석 | 500 주 | 15,360 원 | 2020.03.23 |
㈜이도바이오 | 남혜영 | 500 주 | 15,360 원 | 2020.03.23 |
㈜이도바이오 | 김병근 | 1,500 주 | 15,360 원 | 2020.03.23 |
㈜이도바이오 | 이상호 | 700 주 | 15,360 원 | 2020.03.23 |
우수 인력의 확보와 더불어 합병회사는 핵심 기술 보안을 위해 신규 직원 입사시 교육 실시와 더불어 윤리규범을 내부 규정으로 제정하여 임직원의 기본 윤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보안을 위하여 근로계약서에 기밀 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며, 퇴사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 서약서 서명을 통해 기술 유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기타 복리후생제도의 단계별 확대 등을 통하여 핵심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합병회사 회사위험] ③ 연구개발 비용 증가의 위험 합병회사는 성체줄기세포 및 유도만능줄기세포를 통해 당뇨 질환(특히, 제 1형 당뇨(insulin dependent diabetes mellitus)를 치료하는 세포치료제를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아직 후보물질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비임상시험(pre-clinical trial) 및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향후 전략적으로 License-out(기술수출) 등을 통해 회사의 성장을 가시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시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감에 따라 추가적인 연구인력 확보 및 연구시설 확장에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개발비가 현재 발생하는 규모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합병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는 성체줄기세포 및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를 통해 당뇨 질환, 그 중에서도 특히 제 1형 당뇨(insulin dependent diabetes mellitus)를 치료하는 세포치료제를 타겟으로 연구개발을 진행중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아직 후보물질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비임상시험(Pre-clinical trial) 및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향후 전략적으로 License-out(기술수출) 등을 통해 회사의 성장을 가시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용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상반기 |
자산화 |
- |
- | - | - |
비용화(판관비) |
515 | 958 | 1,365 | 558 |
합 계 |
515 | 958 | 1,238 | 558 |
매출액 |
5,534 |
8,644 | 9,098 | 4,660 |
매출액 대비 비율 |
9.31% |
11.08% | 15.00% | 11.97% |
주) 국고보조금을 차감하지 않은 비용
합병회사는 연구개발 소장인 신준섭 박사를 중심으로 비임상(pre-clinical trial)에서 마우스 외에도 영장류인 원숭이를 통해 실험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해당 연구개발의 성과가 긍정적인 경우 합병회사는 세계적으로 당뇨질환 관련 줄기세포치료제의 선도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개발 과정을 포함하여 향후 임상시험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추가적인 연구인력의 확보와 연구시설 확장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개발비가 현재 발생하는 규모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합병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합병회사 회사위험] ④ 당기순손실 시현 및 현금흐름 확보 지연 위험 합병회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기준 합병회사는 약 2,540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합병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의료기기 매출을 통해 2020년과 2019 사업연도 기준 각각 약 91억 원 및 86억 원의 매출실적을 이루었으며 2021년 상반기 기준 약 47억원의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
합병회사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시에 성체줄기세포와 유도만능줄기세포를 통해 제 1형 당뇨질환을 치료하는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기업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연구개발분야에 있어 아직 후보물질 탐색단계에 있어 가시적인 재무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개발중인 후보물질들이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에 돌입하면 연구개발 인력의 충원과 연구시설 확장 등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연구개발비용은 점차 증가할 예정입니다. 합병회사는 의료기기 매출을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연구개발비용에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추가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의 진행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변수로 인하여 당사가 계획했던 시기보다 임상시험 발표 및 License-out(기술 수출)등이 지연됨에 따라 매출의 시현 또한 늦어질 수 있으며, 합병회사의 흑자전환시점 또한 지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주요 재무성과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연도 구분 |
2018연도 (제5기) |
2019연도 (제6기) |
2020연도 (제7기) |
2021연도 상반기 (제8기 상반기) |
매출액 |
5,534 |
8,644 | 9,098 | 4,660 |
매출원가 |
5,348 |
8,238 | 8,565 | 4,124 |
영업손익 |
(1,748) |
(2,340) | (2,540) | (830) |
당기순손익 |
(1,742) |
(2,311) | (2,986) | (866) |
당기총포괄손익 |
(1,742) |
(2,311) | (2,986) | (866) |
[합병회사 회사위험] ⑤ 재무안정성 위험 합병회사의 차입금 규모는 전환사채를 포함하여 2018년 600백만 원, 2019년 1,600백만 원, 2020년 1,540백만원, 2021년 상반기기준 1,540백만원입니다. 부채 전체 금액은 2018년 4,178백만 원, 2019년 4,664백만원, 2020년 4,414백만원, 2021년 상반기 기준 4,545백만원으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 동종산업(산업표준분류코드 M 기준)대비 부채비율은 적정수준입니다. |
합병회사의 총차입금 규모는 전환사채 포함하여 2018년 600백만 원, 2019년 1,600백만 원, 2020년 1,540백만 원, 2021년 보고서 제출일 1,540백만원으로 차입금 의존도(18%)는 낮은 수준입니다. 부채 전체 금액은 2018년 4,178백만 원, 2019년 4,664백만 원, 2020년 기준 4,414백만원, 2021년 상반기 기준 4,545백만원으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19)에 따른 동종산업(산업표준분류코드 M70 기준)의 업종평균 부채비율 대비 적정수준입니다.
한편, 2021년 상반기 기준 총자산 8,403백만원 및 유동자산 7,894백만원, 총차입금 1,540백만 원, 차입금 의존도 18%, 부채비율 118%, 유동비율 239%를 기록하여, 양호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합병회사 사업부문 영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줄기세포치료제 등에 지속적인 투자로 인한 자금 소요 등의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외부자금 조달 수요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요약 재무제표]
(단위: 백만 원, %)
사업연도 구분 |
2018연도 (제5기) |
2019연도 (제6기) |
2020연도 (제7기) |
2021연도 상반기 (제8기 상반기) |
자산총계 |
7,494 |
9,541 | 6,332 | 8,403 |
유동자산 |
5,781 |
8,060 | 5,766 | 7,894 |
비유동자산 |
1,713 |
1,481 | 566 | 509 |
부채총계 |
4,178 |
4,664 | 4,414 | 4,545 |
유동부채 |
3,789 |
3,400 | 3,290 | 3,301 |
비유동부채 |
389 |
1,264 | 1,124 | 1,244 |
|
- |
- | - | - |
총 차입금 |
600 |
1,600 | 1,540 | 1,540 |
단기차입금 |
300 |
300 | 240 | 240 |
장기차입금 |
- |
- | - | - |
전환사채 |
300 | 1,300 | 1,300 | 1,300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126 |
3,828 | 1,766 | 4,201 |
차입금의존도(%) |
8 | 17 | 24 | 18 |
[3개년 차입금 내역]
(단위: 백만 원)
사업연도 구분 |
2018연도 (제5기) |
2019연도 (제6기) |
2020연도 (제7기) |
2021연도 상반기 (제8기 상반기) |
유동성 차입금 |
||||
단기차입금 |
300 |
300 | 240 | 240 |
유동성 전환사채 |
- |
- |
300 |
300 |
소 계 |
300 |
300 | 540 | 540 |
비유동성 차입금 |
||||
장기차입금 |
- |
- |
- |
- |
전환사채 |
300 |
1,300 | 1,000 | 1,000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 |
- |
- |
소 계 |
300 |
1,300 | 1,000 | 1,000 |
합 계 |
600 |
1,600 | 1,540 | 1,540 |
(자료: 당사 2020년 감사보고서 및 2019년 감사보고서, 당사 내부 자료)
2020년 기말 현재 합병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사채의 명칭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사채의 종류 |
기명식 전환사채 |
사채의 액면금액 |
299,997,500원 |
발행일 |
2017년 1월 10일 |
표면이자율 |
0%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 |
행사가격 |
5,500원 |
행사기간 |
2017년 2월 10일 ~ 2022년 1월 9일 |
인수인 |
케이런1호 스타트업 투자조합 |
구 분 |
내 용 |
사채의 명칭 |
제2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사채의 종류 |
기명식 전환사채 |
사채의 액면금액 |
1,000,000,000원 |
발행일 |
2019년 8월 29일 |
표면이자율 |
0%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 |
행사가격 |
10,000원 |
행사기간 |
2019년 11월 29일 ~ 2024년 8월 27일 |
인수인 |
2017마그나인스타펀드 |
(자료: 당사 2020년 감사보고서)
합병회사는 주로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바이오벤처기업이지만, 현재까지 후보물질 및 전임상 시험(pre-clinical trial)을 수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해당 연구개발은 임상시험과 NDA를 거쳐 제품으로 시장에 출시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많은 연구개발비용이 필요합니다. 합병회사는 이러한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회사 설립부터 당뇨질환 관련 의료기기를 판매해왔으며, 나아가 당뇨질환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말 감사보고서 기준 합병회사의 매출액은 대부분 상품매출이며, 주요 상품으로는 혈당측정기와 펜니들이 있습니다. 합병회사가 유통하는 의료기기는 국내 코스닥 상장사인 아이센스사와 일본의 아크레이사, 미국의 BD사의 제품을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자가혈당측정기 부문은 현재 스위스의 Roche사와 합병회사가 유통하는 아이센스사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약 75%가량을 차지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세계적으로 2018년 기준 4.6억 명에 이르며, 2045년에는 약 7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의 당뇨병 환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인도, 중국, 중동 등의 개도국에서의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식생활 변화 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향상된 건강보험 제도 및 기술의 진보 등은 당뇨질환 의료기기 시장을 성장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향후 글로벌 메이저기업들과 다수 경쟁업체들이 저가공급으로 자신들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거나, 당뇨질환에 대한 혁신적인 치료제가 발표되어 의료기기의 수요 자체가 감소할 경우 등은 합병회사의 성장성 및 수익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세계 당뇨병 환자의 분포 및 증가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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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당뇨병 환자의 분포 및 증가추이 ] |
출처: International Diabetes Foundation, IDF Diabetes Atlas 9th Ed. 2019
[합병회사 회사위험] ⑥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보통주 전환에 따른 주가 희석화 위험 합병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3억원의 전환사채가 존재합니다. 전환사채의 경우 인수인에게 상환권과 전환권이 존재함에 따라 요구에 의해 자금의 상환 또는 보통주로의 전환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이도바이오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와 관련된 세부 정보는 다음과같습니다.
종 류 구 분 |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발 행 일 자 |
2017년 1월 10일 |
권 면 총 액 |
299,997,500원 |
만기보장수익률 |
3.0% |
전환사채 배정방법 |
사모 |
전환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1개월 경과부터 만기일 |
전환비율 및 가액 |
100% / 주당 5,500원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보통주 / 종류주 |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
케이런1호 스타트업투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 케이런벤처스(유)) |
전환주식수 및 전환기간 |
54,545주 / 발행일로부터 1개월 경과부터 만기 직전일까지 |
비 고 |
1. 인수인 케이런 1호 스타트업투자조합
2.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①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호의 경우 조정일은 공모청약일로 하고, 회사는 조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②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 주식교환을 통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공모주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등의 이른바 ‘우회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아래 5호 내지 9호의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조정된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그 때부터 3년간 매 6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전환 시 발행될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구주의 거래량으로 가중산술 평균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직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③ 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④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시가”는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2호, 5호, 7호, 8호, 9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가격”으로 하되, 상장된 이후에는 당해 발행가 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 권리락주가 (유상증자 시) 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⑤ 합병,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 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⑥ 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애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주총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하는 경우, 추후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⑦ 본건 전환사채의 인수 이후 투자자의 전환가격 조정이 본건 전환사채 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가격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종 류 구 분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발 행 일 자 |
2019년 8월 29일 |
권 면 총 액 |
1,000,000,000원 |
만기보장수익률 |
5.0% |
전환사채 배정방법 |
사모 |
전환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부터 만기일 |
전환비율 및 가액 |
100% / 주당 10,000원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보통주 |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
2017마그나인스타펀드 |
전환주식수 및 전환기간 |
100,000주 / 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부터 만기 직전일까지 |
비 고 |
1. 인수인 2017마그나인스타펀드
2.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①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호의 경우 조정일은 공모청약 일로 하고, 회사는 조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②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 주식교환을 통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공모주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등의 이른바 ‘우회상장’을 하게 되는 경 우에는 먼저 아래 5호 내지 9호의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조정된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그 때부터 3년간 매 3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전환 시 발행될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구주의 거래량으로 가중산술 평균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직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③ 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④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시가”는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2호, 5호, 7호, 8호, 9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가격”으로 하되, 상장된 이후에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 권리락주가 (유상증자 시) 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⑤ 합병,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⑥ 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주총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하는 경우, 추후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⑦ 본건 전환사채의 인수 이후 투자자의 전환가격 조정이 본건 전환사채 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가격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는 제1호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개월로 부터 가능하며, 제2호의 경우 발행일로 3개월 부터 가능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권이 모두 행사되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총 154,545주의 보통주가 신규 발행되며, 이는 총발행주식수의 4.8%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이로 인한 주가희석화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회사 회사위험] ⑦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 관련 위험 합병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환전환우선주 (735,500주) 및 전환우선주(103,157주) 총843,920주를 발행하였습니다. 동 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은 (주)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450,000주(13.91%)), 케이런벤처투자12,500주(0.39%)),산은캐피탈(125,000주(3.86%)), 개인(48,000주(1.48%), 마그나인베스트먼트(100,000주(3.09%)), 전환우선주식은 개인(103,157주(3.35%))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식은 인수인에게 상환권과 전환권이 존재함에 따라 요구에 의해 자금의 상환 또는 보통주로의 전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우선주의 상환권이 행사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주가 희석화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환전환우선주 (735,500주) 및 전환우선주(103,157주) 총843,920주를 발행하였습니다. 동 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은 (주)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450,000주(13.91%)), 케이런벤처투자12,500주(0.39%)),산은캐피탈(125,000주(3.86%)), 개인(48,000주(1.48%), 마그나인베스트먼트(100,000주(3.09%)), 전환우선주식은 개인(103,157주(3.35%))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식은 인수인에게 상환권과 전환권이 존재함에 따라 요구에 의해 자금의 상환 또는 보통주로의 전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우선주의 상환권이 행사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주가 희석화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존속회사의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발행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류주식 (상환전환우선주) 발행현황
(단위 : 원, 주)
발행일자 | 2017년 08월 12일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8,000 | 500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2,000,000,000 | 250,000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2,000,000,000 | 250,000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참가적, 누적적최초 발행가 기준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 및 우선배당율 0%를 합한금액에서 기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음.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가능 | ||
상환방법 | 상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상환완료 | |||
상환기간 | 납입일 익일부터 3년경과 떄부터 상환청구 가능 | |||
주당 상환가액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해당사항없음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
전환청구기간 | 최초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10년) 만료 전일까지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250,000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우선주 1주당 1개의 의결권(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
* 주당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8,000원에 연복리 7% 이자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2)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발행현황
(단위 : 원, 주)
발행일자 | 2017년 09월 30일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8,000 | 500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1,100,000,000 | 137,500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1,100,000,000 | 137,500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참가적, 누적적최초 발행가 기준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 및 우선배당율 0%를 합한금액에서 기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음.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가능 | ||
상환방법 | 상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상환완료 | |||
상환기간 | 납입일 익일부터 3년경과 떄부터 상환청구 가능 | |||
주당 상환가액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해당사항없음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
전환청구기간 | 최초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10년) 만료 전일까지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137,500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우선주 일주당 일의 의결권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케이런벤처스/KDB산은캐피탈 |
* 주당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8,000원에 연복리 7% 이자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3)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발행현황
(단위 : 원, 주)
발행일자 | 2018년 08월 09일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10,000 | 500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2,000,000,000 | 200,000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2,000,000,000 | 200,000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참가적, 누적적최초 발행가 기준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 및 우선배당율 0%를 합한금액에서 기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음.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가능 | ||
상환방법 |
상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상환완료 |
|||
상환기간 |
납입일 익일부터 3년경과 떄부터 상환청구 가능 |
|||
주당 상환가액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해당사항없음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
전환청구기간 |
최초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10년) 만료 전일까지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200,000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우선주 일주당 일의 의결권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
* 주당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10,000원에 연복리 7% 이자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4)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발행현황
(단위 : 원, 주)
발행일자 | 2019년 08월 20일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10,000 | 500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2,000,000,000 | 200,000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1,480,000,000 | 148,000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참가적, 누적적최초 발행가 기준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 및 우선배당율 0%를 합한금액에서 기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음.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가능 | ||
상환방법 |
상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상환완료 |
|||
상환기간 |
납입일 익일부터 3년경과 떄부터 상환청구 가능 |
|||
주당 상환가액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해당사항없음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
전환청구기간 | 최초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10년) 만료 전일까지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148,000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우선주 일주당 일의 의결권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한화투자증권/ 마그나인베스트먼트 |
* 2020년 1월 30일 우선주 50,000주가 보통주로 전환하여 발행한 주식수 200,000주에서 현재 주식수 150,000주입니다.
* 2021년 4월 19일 우선주 2,000주가 보통주로 전환하여 발행한 주식수 200,000주에서 현재 주식수 148,000주입니다.
(5) 종류주식(전환우선주) 발행현황
(단위 : 원, 주)
발행일자 | 2021년 01월 28일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19,000 | 500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2,759,978,000 | 145,262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1,959,983,000 | 103,157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참가적, 누적적최초 발행가 기준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 및 우선배당율 0%를 합한금액에서 기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음.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 | ||
상환방법 | - | |||
상환기간 | - | |||
주당 상환가액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
전환청구기간 | 최초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10년) 만료 전일까지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103,157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우선주 일주당 일의 의결권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이용진외 8명 |
주) 2021년 4월 8일 36,842주 보통주를 전환하였습니다.
주) 2021년 7월 27일 5,263주 보통주 전환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 보고서 공시관련 투자 유의사항] |
피합병회사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분기보고서 공시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 기재된 2021년도 상반기 재무제표와 관련된 금액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않은 금액이며, 피합병회사의 자체결산 결과만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향후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 결과 피합병회사의 재무제표가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하단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내용상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피합병회사 (주)타스컴 회사위험
[피합병회사 주요재무사항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21년 상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비 고 |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 | - | 적정 | 적정 | - | - |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의견표명) | - | - | - | - | - |
1. 자산총계 | 6,466 | 3,715 | 4,168 | 1,995 | - |
- 유동자산 | 3,950 | 1,284 | 2,278 | 329 | - |
2. 부채총계 | 1,844 | 2,461 | 2,057 | 2,162 | - |
- 유동부채 | 397 | 812 | 738 | 860 | - |
3. 자본총계 | 4,622 | 1,254 | 2,111 | (167) | - |
- 자본금 | 1,843 | 1,616 | 1,616 | 1,234 | - |
4. 부채비율(%) | 39% | 196% | 97% | -1295%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5. 유동비율(%) | 994% | 158% | 309% | 38%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6. 총차입금 | 1,402 | 2,109 | 1,730 | 1,902 | 유동성 차입금 + 비유동성 차입금 |
1) 유동성 차입금 | 202 | 707 | 628 | 600 | - |
2) 비유동성 차입금 | 1,200 | 1,402 | 1,102 | 1,302 | - |
- 총차입금 의존도(%) | 21% | 57% | 42% | 95% | 총차입금 ÷ 자산총계 |
- 유동성 차입금 비중(%) | 14% | 34% | 36% | 32% | 유동성 차입금 ÷ 총차입금 |
7. 영업활동 현금흐름 | -622 | 1,160 | 784 | -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총부채 비율(%) | -34% | 47% | 38% | 0% | 영업활동현금흐름 ÷ 부채총계 |
8. 투자활동 현금흐름 | -176 | 627 | 269 | - | - |
9. 재무활동 현금흐름 | 3,363 | 379 | 2,894 | - | - |
10.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 잔고 | 3,145 | 581 | 1,989 | 148 | - |
11. 순차입금 | -1,744 | 1,528 | (259) | 1,754 | 총차입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 순차입금 의존도(%) | 27% | 41% | -6% | 88% | 순차입금 ÷ 자산총계 |
12. 매출액 | 255 | 582 | 338 | 63 | - |
13. 영업비용 | 875 | 1,423 | 959 | 401 | - |
14. 영업이익 | (620) | (841) | (621) | (338) | - |
- 영업이익률(%) | -243% | -145% | -184% | -537% | 영업이익 ÷ 매출액 |
15. 이자비용 | 87 | 14 | 6 | 6 | - |
- 이자보상배율(배) | (7) | (60) | (104) | (56)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16. 당기순이익 | (702) | (857) | (656) | (339) | - |
- 당기순이익률(%) | -275% | -147% | -194% | -538% | 당기순이익 ÷ 매출액 |
출처 : 피합병회사제시
[피합병회사 회사위험] ① 매출발생 불확실성에 따른 예상수익성 악화 위험 피합병회사는 유럽CE인증을 통한 유럽 및 해외수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피합병회사의 매출추정근거는 사전에 확보된 수주에 따른 추정과 향후진행 될 계약등의 전망을 근거로 산정한것이므로 추정된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피합병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회사매출은 국가별 보건정책에 의하여 수요량이 크게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추정한 매출규모는 계약내용 및 전망에 따라 산정된 예상수치로써 제시된 규모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말까지의 매출규모(총 매출액255백만원)를 연환산(연환산의 경우 계절적 요인을 미반영한 단순 연환산 수치임)할 경우 510백만원으로 피합병회사가 매출추정한 2,875백만원에 비해 차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매출전망과 달리 매출처확보 미흡, 사전Forecast등의 계약 미이행에 따라 매출이 감소 될 수 있으며, 단가 인하 압력등의 외적인 요소로 인해 수익성은 현재보다 악화 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는 설립일로 부터 진단기기의 개발하여 2020년 제품 개발이 완료되어 현재 국내 및 해외 판로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글로벌 기업과의 대규모 거래를 위해서 단순한 제품 경쟁력 이외에 단시간에 생산능력을 높여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고, 고객불만 처리 및 인허가 대응 등 글로벌 기업의 영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등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합병회사는 글로벌기업과 현재까지 직접적 거래 경력이 없어 협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인하여 피합병회사의 수익성 및 유동성 악화가 초래 할수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회사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2021년 상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체외진단기기 | 제품매출 | 분석기및카트리지 | 255 | 100% | 492 | 85% | 152 | 45% | 37 | 59% |
기타매출 | 서비스용역 | - | - | 90 | 15% | 186 | 55% | 26 | 41% | |
계속영업 계 | 255 | 100% | 582 | 100% | 338 | 100% | 63 | 100% | ||
- | 제품매출 | - | - | - | - | - | - | - | - | - |
기타매출 | - | - | - | - | - | - | - | - | - | |
중단영업 계 | - | - | - | - | - | - | - | - | ||
합계 | 255 | 100% | 582 | 100% | 338 | 100% | 63 | 100% |
[매출액 및 성장률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상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9년 업종평균 |
매출액 | 255 | 582 | 338 | 63 | N/A |
매출액 성장률 | -56% | 72% | 437% | -89% | 7.24% |
(주) K-GAAP기준으로 2019년, 2020년의 경우 감사 받았으나, 2018년, 2021년 상반기는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수치입니다.
[예상매출]
(단위 : 백만원)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Analyzer | 2,000 | 4,769 | 5,430 | 5,156 | 5,858 |
Cartridge | 875 | 5,349 | 12,232 | 17,019 | 23,726 |
총 매출 | 2,875 | 10,118 | 17,662 | 22,175 | 29,584 |
[피합병회사 회사위험] ②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 피합병회사의 부채비율및 유동비율등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2020년( 부채비율 196.17%, 유동비율 34.57%), 2019년(부채비율 97.42%, 유동비율 54.68%)로 부채비율이 증가하였으며 2021년 5월 유상증자를 통한 부채비율이 감소하였음, 현재 진행중인 수출관련 계약이 무산 될 경우 유동성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는 최근 3개년 및 당해년도 상반기 재무 안정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상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9년 업종 평균 |
부채비율 | 39% | 196% | 97% | -1295% | 86.84% |
차입금의존도 | 21% | 57% | 42% | 95% | 24.46% |
유동비율 | 994% | 158% | 309% | 38% | 168.73% |
당좌비율 | -119% | -96% | -279% | -38% | 131.40%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22 | 1,160 | 784 | 0 | N/A |
(주1) 업종 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2019년 기업경영분석"의(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종합) 업종 기준입니다
(주2) K-GAAP기준으로 2019년, 2020년의 경우 감사 받았으나, 2018년, 2021년 상반기는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수치입니다.
피합병회사의 부채비율 2019년 97%, 2020년 196%, 2021년 상반기 현재 39%로 업종 평균대비 부채비율이 낮은 수치입니다. 피합병회사는 2021년 5월 24일 유상증자를 통하여 부채비율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진행하는 대규모 수출을 위한 생산설비 및 인원충원을 위한 것으로 목표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재무악화의 위험이 도래 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투자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2021년 상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유동부채 | 397 | 812 | 738 | 860 |
매입채무 | 74 | 83 | 73 | 249 |
계약부채 | - | - | - | - |
차입금 | 203 | 707 | 628 | 600 |
기타유동부채 | 120 | 22 | 37 | 11 |
비유동부채 | 1,446 | 1,648 | 1,319 | 1,302 |
부채총계 | 1,844 | 2,460 | 2,057 | 2,162 |
(주) K-GAAP기준으로 2019년, 2020년의 경우 감사 받았으나, 2018년, 2021년 상반기는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수치입니다.
[피합병회사 회사위험] ③ 연구개발비 자산의 손상 위험 피합병회사는 연구개발 비용 중 자산성을 충족하는 지출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2020년 말기준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개발비 금액은 총 1,716백만원(2021년 상반기 기준 1,716백만원)수준입니다. 총자산에서 개발비 비중은 46.19%입니다. 이처럼 개발 중인 제품의 상업화가 실패할 경우등 개발비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회사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있습니다. 이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는 연구개발비용중 일부를 개발비(자산)로 계상하였으나, 2021년도 개발비 전액을 손상처리 될 경우 자산건정성 악화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 개발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21년 상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개발비(자산항목) | 1,716 | 1,716 | 1,716 | 1,553 | 875 | 640 |
증가 | - | - | 163 | 677, | 236 | 640 |
[피합병회사 회사위험] ④ CE인증 제도 변화에 따른 위험 기업의 차제 평가 개념의 IVDD 인증제도가 2022년 5월부터 크게 강화되어 IVDR로바뀔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IVDR의 준비는 모든 체외진단분야 기업들의 가장 큰 위협 요인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이 안될경우 피합병회사의 중장기적 매출전략에 위험이 초래 할 수 있습니다.이점 투자자께서는 투자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가 영위하는 체외진단분야 기업들의 중요 이슈는 CE 인증제도의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 기업의 차제 평가 개념의 IVDD 인증제도가 2022년 5월부터 크게 강화되어 IVDR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IVDR의 준비는 모든 체외진단분야 기업들의 가장 큰 위협 요인입니다. 물론 실제 IVDR의 적용은 한번 더 연기 될 것으로 예측 되지만, 특히 피합병회사와 같이 글로벌 기업과 대규모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실제 강제 적용과는 무관하게 IVDR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피합병회사가 이러한 글로벌한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지 못 할 경우 피합병회사의 매출확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합병회사 회사위험] ⑤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위험 코로나 19 대유행의 영향으로 각국의 영업활동 중단은 피합병회사와 같이 시장진입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매우 큰 위협 요인입니다. 이미 분석기가 사용되고 있는 시장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소모품의 수요는 계속되지만, 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임상평가나 제품 소개를 위한 기본적인 영업활동이 모두 지연되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피합병회사의 수익을 악화 시킬수 있습니다.이점 투자자께서는 투자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수출을 위한 영업활동을 대부분 화상회의 및 전자이메일을 통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해외수출에 악영향에 따른 피합병회사의 매출저조에 따른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 악화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피합병회사 회사위험] ⑥ 단일제품에 따른 성장율 저하 위험 피합병회사는 제품군이 단일품목으로 수출을 통한 글로벌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이는 판매가격 인하요구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합병회사의 매출성장율이 급격하게 둔화 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투자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기업과의 대규모 거래가 시작되면 초기 급성장 이후 급격한 성장률 저하 및 판매가격 인하에 대한 강력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되며 이러한 상황은 추후 피합병회사의 수익성과 기업가치 상승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재 피합병회사와 같이 제품군이 하나인 경우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 되어 이런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합병회사 회사위험] ⑦ 경쟁제품의 출시에 따른 위험 피합병회사의 낮은 브랜드인지도로 인한 판매전략은 글로벌기업과의 거래규모 확대입니다. 이로인하여 경쟁제품 및 유사제품 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합병회사의 매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투자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는 글로벌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낮은 브랜드 인지도를 극복하고 일단 대규모로 분석기가 시장에 효과적으로 공급이 되면 경쟁제품 및 유사제품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피합병회사의 성장전략에 악영향을 미처 시장점유 확대가 어려울 수있습니다.
[피합병회사 회사위험] ⑧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위험 피합병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환전환우선주 100,000주를 발행하였습니다. 동 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은 (주)BSK인베스트먼트 100,000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식은 합병이후 전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주식이며, 합병이후 2021년 9월 ~ 2025년 4월 기간내 상환권 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우선주의 상환권이 행사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주가 희석화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환전환우선주 100,000주를 발행하였습니다. 동 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은 (주)BSK인베스트먼트 100,000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식은 합병이후 전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주식이며, 합병이후 2021년 9월 ~ 2025년 4월 기간내 상환권 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우선주의 상환권이 행사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주가 희석화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회사의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류주식발행현황
(단위 : 원, 주)
발행일자 | 2016년 04월 01일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3,000 | 500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300,000,000 | 100,000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300,000,000 | 100,000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참가적, 누적적 최초 발행가 기준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 및 우선배당율 0%를 합한금액에서 기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음.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가능 | ||
상환방법 | 상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상환완료 | |||
상환기간 | 납입일 익일부터 3년경과 떄부터 상환청구 가능 | |||
주당 상환가액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해당사항없음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
전환청구기간 | 최초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10년) 만료 전일까지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100,000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우선주 1주당 1개의 의결권(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BSK인베스트먼트 |
* 주당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3,000원에 연복리 7% 이자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2) 피합병회사의 합병 후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현황
(단위 : 원, 주)
발행일자 | 2016년 04월 01일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6,969 | 500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300,000,000 | 43,047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300,000,000 | 43,047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참가적, 누적적 최초 발행가 기준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 및 우선배당율 0%를 합한금액에서 기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음.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가능 | ||
상환방법 | 상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상환완료 | |||
상환기간 | 납입일 익일부터 3년경과 떄부터 상환청구 가능 | |||
주당 상환가액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해당사항없음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
전환청구기간 | 최초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10년) 만료 전일까지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43,047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우선주 1주당 1개의 의결권(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BSK인베스트먼트 |
* 주당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6,969원에 연복리 7% 이자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피합병법인인 (주)타스컴의 상환전환우선주는 합병시 전환권 조정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가액과 합병가액의 70%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권가액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환사채의 경우 합병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조건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가액피합병법인 (주)타스컴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가액과 합병가액의 조정은 없습니다.
피합병법인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합병시 보통주전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보통주 전환비율 | 전환가격의 조정 |
A. 상환전환우선주 (주1) | 1:1 | 발행가액과 합병가액의 70% 중 낮은금액 |
(주2) 피합병법인의 합병평가금액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금액보다 높아 전환권 조정이 없습니다.
병당사법인이 발행하거나 발행할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상환전환우선주 | |
합병전 타스컴 발행내역 |
합병후 이도바이오 발행내역(주1) |
|
주식의 종류 | 상환전환우선주 | 상환전환우선주 |
발행주식수(주2) | 100,000주 | 43,047주 |
주당발행가액(주3) | 3,000원 | 6,969원 |
보통주전환가액(주4) | 3,000원 | 6,969원 |
보통주 전환비율 | 1:1 | 1:1 |
발행금액 | 300,000,000원 | 299,994,543원 |
(주1) 합병후 합병법인인 (주)이도바이오에서 발행예정인 상환전환우선주 주요내역입니다.
(주2) 합병비율 1:0.4304761를 적용한 합병후 발행예정인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가능 보통주식입니다.
(주3) 합병후 주당발행가액 = 최초 주당발행가액/0.4304761(합병비율)
(주4) 합병후 주당전환가액 = 전환비율이 1:1로 변동이 없으므로 합병후 주당발행가액과 동일합니다.
합병대상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의 합병후 보통주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될 잠재적보통주식수 및 보통주평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상환전환우선주 | |
합병전 | 합병후 | |
A. 우선주 주식수 및 사채발행가능 주식수 | 100,000주 | 43,047주 |
B. 주당 발행가액(주1) | 3,000원 | 6,969원 |
C. 주당 전환가액(주2) | 3,000원 | 6,969원 |
D. 보통주 전환비율(B/C) | 1:1 | 1:1 |
E. 전환가능 보통주식수(A*D) | 100,000주 | 43,047주 |
F. 전환시 보통주평가액(주3) | 904,000,000원 | 903,987,000원 |
G. 전환시 보통주평가액 증감(주4) | -13,000원 | |
H. 전환시 보통주평가금액 증가율(G/F) | 0.00% |
(주1) 합병후 주당발행가액 = 최초주당발행가액/0.4304761(합병비율)
(주2) 합병후 주당전환가액 = 전환비율이 1:1로 변동이 없으므로 합병후 주당발행가액과 동일합니다.
(주3) 전환시 보통주평가액은 합병전은 (주) 타스컴 합병평가가액을 적용하였으며 합병후에는 (주) 이도바이오 합병평가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4) 평가금액 증감 = 합병후 전환시 보통주평가액 - 합병전 전환시 보통주평가액
합병대상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합병비율의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 (주)이도바이오 (합병법인) |
(주)타스컴 (피합병법인) |
A. 보통주 기준주가(주1) | 21,000 | 9,040 |
B. 보통주 합병비율(주1) | 1 | 0.4304761 |
C. 상환전환우선주 합병비율(주2) | 1 | 0.4304761 |
(주1) 합병대상회사의 보통주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보통주 기준주가를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주2)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보통주식은 모두 전환권조정이 없으므로 보통주와 우선주 등의 전환비율이 1:1(합병후는 합병비율에 따라 조정)이므로 보통주 합병비율과 동일하게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 회사위험] ⑨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관련 위험 피합병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제2회 74,590주, 제3회 24,863주를 발행하였습니다. 동 전환사채는 개인이 각 74,590주, 24,863주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경우 인수인에게 상환권과 전환권이 존재함에 따라 요구에 의해 자금의 상환 또는 보통주로의 전환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채의 상환권이 행사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주가 희석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제2회 74,590주, 제3회 24,863주를 발행하였습니다. 동 전환사채는 개인이 각 74,590주, 24,863주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경우 인수인에게 상환권과 전환권이 존재함에 따라 요구에 의해 자금의 상환 또는 보통주로의 전환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채의 상환권이 행사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주가 희석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제2회 사모 전환사채 |
2 |
2020. 3. 31 |
2022. 3. 31 |
300,000,000 |
보통주 |
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부터 만기직전 1개월 전일까지 |
100 |
4,022 |
300,000,000 |
74,590 |
- |
제3회 사모 전환사채 |
3 |
2020. 3. 31 |
2022. 3. 31 |
100,000,000 |
보통주 |
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부터 만기직전 1개월 전일까지 |
100 |
4,022 |
100,000,000 |
24,863 |
- |
합 계 | - | - | - | 400,000,000 | - | - | - | - | 400,000,000 | 99,453 |
[피합병회사 회사위험] ⑩ 차입금 상환요청에 따른 관련 위험 피합병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기차입금 200백만원, 장기차입금 802백만원이 존재합니다. 단기차입금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으로 하나은행 100백만원, 신한은행 100백만원이며 만기일은 각각 2022년 4월1일,2022년 5월 20일이며, 장기차입금은 공장담보제공으로로 기업은행 802백만원으로 2022년 3월10일이 만기일입니다. 2021년 9월이후 금융기관으로 부터 일시상환요청이 있을 경우 상환재원 마련등을 위해 존속회사 보유 현금성 자산 및 향후 발생하는 영업수익 등의 소진이 발생할 수 있는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기차입금 200백만원, 장기차입금 802백만원이 존재합니다. 단기차입금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으로 하나은행 100백만원, 신한은행 100백만원이며 만기일은 각각 2022년 4월1일,2022년 5월 20일이며, 장기차입금은 공장담보제공으로로 기업은행 802백만원으로 2022년 3월10일이 만기일입니다. 2021년 9월이후 금융기관으로 부터 일시상환요청이 있을 경우 상환재원 마련등을 위해 존속회사 보유 현금성 자산 및 향후 발생하는 영업수익 등의 소진이 발생할 수 있는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회사의 차입금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차입처 | 대출잔액 | 만기일 | 이자율 | 담보내용 | 비 고 |
단기차입금 | 하나은행 | 100,000,000 | 2022년 04월 01일 | 1.69 | 기술보증기금 보증 | |
신한은행 | 100,000,000 | 2022년 05월 20일 | 3.55 | 기술보증기금 보증 | ||
장기차입금 | 기업은행 | 400,000,000 | 2022년 04월 17일 | 2.95 | 공장담보 | |
기업은행 | 400,000,000 | 2022년 03월 10일 | 3.44 | 기술보증기금 보증 | ||
기업은행 | 1,727,000 | 2022년 03월 10일 | 3.44 | - | 마이너스대출 |
다. 기타위험
1) 신주 상장에 따른 물량 출하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 본 합병으로 주식회사타스컴 기명식 보통주식 및 종류주식 각 1주당 주식회사 이도바이오 기명식 보통주식 및 종류주식 각 0.4304761의 비율로 합병신주가 배정되어 교부됩니다. 주식회사 이도이오의 합병신주가 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되는 상장예정일(2021년 11월 22일)에 주식회사 이도바이오 보통주식 1,543,670주가 추가상장될 예정으로, 본 물량 출하에 따른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합병으로 주식회사타스컴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주식회사 이도바이오 기명식 보통주식 0.4304761의 비율로 합병신주가 배정되어 교부됩니다. 주식회사 이도바이오의 합병신주가 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되는 상장예정일(2021년 11월 22일)에 주식회사 이도바이오 보통주식 1,543,670주가 추가상장될 예정이며 이는 합병전 주식수의 64.57%에 해당되는 물량으로, 본 물량 출하에 따른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주식 주식수변동내역]
구분 | 내용 | 비고 |
합병 전 주식수 | 2,390,742주 | |
합병 신주 | 1,543,670주 | 합병비율 : 0.4304761 |
합병 후 주식수 | 3,934,412주 | |
합병 신주 중 최대주주 보유 주식수 |
861,326주 |
2)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에 대한 영향 검토 |
주식회사 이도바이오 및 주식회사 타스컴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합병은 『상법』 등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합병이 무효가 될 위험은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3) 추가 자금 소요 관련 위험 |
금번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로 인하여 합병 완료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번 합병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주식회사 이도바이오 및 주식회사 타스컴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이도바이오의 최대주주 등을 제외한 기타주주들(463,788주, 지분율 14.34%)이 주식매수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경우 총 매수대금은 약100억원(주식매수청구 예정가격: 주당 22,476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식회사타스컴의 최대주주 등을 제외한 기타주주들(966,433주, 지분율26.22%)이주식매수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경우 총 매수대금은 약87억원(주식매수청구 예정가격: 주당 9,04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청구 금액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경우 총 매수대금]
(단위 : 주, 원)
구 분 | 주식회사 이도바이오 보통주 |
주식회사 타스컴 보통주 |
기타 주주 주식수 | 463,788 | 966,433 |
주식매수청구가격 | 22,476 | 9,040 |
총 매수대금 | 10,424,099,088 | 8,736,554,320 |
(자료 : 주식회사 이도바이오, 주식회사 타스컴제시)
(주1) 기타 주주는 각사의 최대주주 등을 제외한 수치임
주식매수대금은 금번 합병 당사회사 모두 자체 보유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신규투저유치 및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또한, 금번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동 제시가격에 반대한다면, 상법 제374조의2 제4항 및 제530조 제2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주식매수청구 규모에 따른 합병계약 해제 위험 금번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상에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200억원(20,000,000000)이상인 경우 본 합병걔약은 해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대금은 금번 합병 각 당사회사의 자체 보유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신규투자 및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
금번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상에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200억원(20,000,000000)이상인 경우 본 합병걔약은 해제 될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또한, 주식매수대금은 금번 합병 각 당사회사의 자체 보유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신규투자 및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5)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과세관련 사항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장외매매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의 0.5%에 해당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의 22%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합병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해당액은 합병법인의 자체자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피합병법인이 보유중인 자체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매수청구 규모에 따라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해당 매수청구 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이 되며 합병법인과 합병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예정이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회사 이도바이오 또는 주식회사 타스컴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주주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회사 이도바이오 또는 주식회사 타스컴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위와 같이 과세되는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은 증권회사나 회사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 주주가 직접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실 수 있음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증권신고서 내용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7) 적격합병 요건 충족 관련 위험 |
본건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의 2항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 요건을 다음과 같이 모두 충족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사후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합병 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나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니다.
[적격합병 해당요건]
적격요건 | 충족여부 | 비고 |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 충족예상 | - |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일 것 | 충족예상 | - |
3.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합병으로 받은 주식 등 배정시 일정 지배주주 등에게 각각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배정할 것 | 충족예상 | - |
4. 피합병법인의 일정 지배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 충족예상 | - |
5.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소멸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충족예상 | - |
6. 피합병법인의 일정 근로자 중 80% 이상 승계하고, 합병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충족예상 | - |
한편 적격합병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로부터 일정 기간동안 존속회사(합병법인)는 다음의 3가지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년 내에 소멸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지 않을 것
2. 2년 내에 소멸회사의 일정 지배주주 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50% 이상 처분하지 않을 것
3. 3년 내에 일정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일정 근로자 수의 합의 8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회사인 (주)이도바이오는 소멸회사인 (주)타스컴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예정이며, 소멸회사의 주요 지배주주 등이 존속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전체의 50%이상을 처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존속회사인 (주)이도바이오는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인 (주)타스컴에 재직하는 직원을 존속회사인 (주)이도바이오의 직원으로 승계ㆍ고용할 예정이며 별도의 재조정 계획은 없습니다. 이에 존속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소멸회사와 존속회사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본건 합병은 적격합병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에 사후 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합병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나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법인세법】 |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2018. 12. 24.>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0., 2018. 12. 24.>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개정 2018. 12. 24.> ③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24.>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제1항을 적용받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18. 12. 24.] |
VII.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 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들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2.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은 주식의 매수가격을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주)이도바이오 보통주식
(1) 협의 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22,476원 |
산정기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주)이도바이오의 주식매수예정가격 산정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구 분 | 금 액 (원) | 산정 기간 |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1,758 | 2021년 04월 23일 ~ 2021년 06월 22일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2,336 | 2021년 05월 21일 ~ 2021년 06월 22일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3,335 | 2021년 06월 16일 ~ 2021년 06월 22일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22,476 | - |
(2) 산출내역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가 * 거래량(원) |
2021-06-22 | 24,300 | 1,737 | 42,209,100 |
2021-06-21 | 22,800 | 506 | 11,536,800 |
2021-06-18 | 22,800 | 196 | 4,468,800 |
2021-06-17 | 22,800 | 366 | 8,344,800 |
2021-06-16 | 22,500 | 1,323 | 29,767,500 |
2021-06-15 | 22,000 | 3,626 | 79,772,000 |
2021-06-14 | 21,900 | 94 | 2,058,600 |
2021-06-11 | 21,600 | 413 | 8,920,800 |
2021-06-10 | 21,200 | 247 | 5,236,400 |
2021-06-09 | 21,750 | 14 | 304,500 |
2021-06-08 | 21,750 | 3 | 65,250 |
2021-06-07 | 21,200 | 96 | 2,035,200 |
2021-06-04 | 21,800 | 87 | 1,896,600 |
2021-06-03 | 21,900 | 310 | 6,789,000 |
2021-06-02 | 21,650 | 1,472 | 31,868,800 |
2021-06-01 | 21,800 | 351 | 7,651,800 |
2021-05-31 | 21,800 | 288 | 6,278,400 |
2021-05-28 | 22,050 | 341 | 7,519,050 |
2021-05-27 | 22,350 | 700 | 15,645,000 |
2021-05-26 | 22,200 | 955 | 21,201,000 |
2021-05-25 | 22,400 | 238 | 5,331,200 |
2021-05-24 | 22,050 | 1,329 | 29,304,450 |
2021-05-21 | 21,150 | 39 | 824,850 |
2021-05-20 | 21,950 | 218 | 4,785,100 |
2021-05-18 | 22,000 | 358 | 7,876,000 |
2021-05-17 | 22,450 | 128 | 2,873,600 |
2021-05-14 | 22,700 | 624 | 14,164,800 |
2021-05-13 | 22,050 | 115 | 2,535,750 |
2021-05-12 | 22,650 | 1,953 | 44,235,450 |
2021-05-11 | 21,700 | 71 | 1,540,700 |
2021-05-10 | 21,600 | 740 | 15,984,000 |
2021-05-07 | 21,550 | 3,079 | 66,352,450 |
2021-05-06 | 21,650 | 1,116 | 24,161,400 |
2021-05-04 | 20,900 | 787 | 16,448,300 |
2021-05-03 | 21,200 | 243 | 5,151,600 |
2021-04-30 | 20,850 | 232 | 4,837,200 |
2021-04-29 | 20,950 | 901 | 18,875,950 |
2021-04-28 | 21,050 | 1,072 | 22,565,600 |
2021-04-27 | 21,300 | 570 | 12,141,000 |
2021-04-26 | 20,550 | 350 | 7,192,500 |
2021-04-23 | 20,850 | 568 | 11,842,800 |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1,758 | ||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2,336 | ||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3,335 | ||
기준매수가격 [(①+②+③)/3] | 22,476 |
출처: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
나. (주)타스컴 보통주식
(1) 협의 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9,040원 |
산정기준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 |
※ (주)타스컴의 주식매수예정가격 산정방법
다. (주)타스컴 상환전환우선주식
(1) 협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9,040원 |
산정기준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 |
(2) 산출내역
(단위 : 원) |
구분 | 합병법인 ((주)이도바이오) |
피합병법인 ((주)타스컴) |
보통주 기준주가(주1) | 23,324 | 해당사항 없음 |
본질가치 | 해당사항 없음 | 9,040 |
- 자산가치 | 1,841 | 1,189 |
-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14,274 |
상대가치(주1)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합병가액(1주당)(주2) |
21,000 | 9,040 |
(Source: 한빛회계법인 Analysis)
(주1) 합병법인(코넥스상장법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 5에 의한 기준주가를 주당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자산가치는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준주가에서 30%를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하여 합병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구분 | 합병가액 계산 내역 |
---|---|
가. 기준주가 (주1) | 23,324원 |
나. 할인금액 | 2,324원 |
A. 할인율 | 9.9639855% |
B. 할인금액 | 기준주가 X 할인율 |
다. 합병가액(가-나) | 21,000원 |
또한, 피합병법인(비상장법인)은 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를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상기 우선주식 매수예정가격, 합병가격 및 합병비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② 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3.8.27.> 1.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2.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3.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 ③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 ④ 법 제165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4.12.9.> [본조신설 2009.2.3.] |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1년 07월 20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21년 06월 23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21년 06월 24일)까지 (i)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21년 09월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21년 09월 16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1영업일 전(2021년 09월 23일)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 (2021년 10월 11일) 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접수 장소
(1) 명부주주
- (주)이도바이오(합병회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안양메가벨리 612호
- (주)타스컴(피합병회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안양메가벨리 824호
(2)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라. 청구기간
구 분 | 일자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1년 09월 09일 |
종료일 | 2021년 09월 23일 | |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예정일 | 2021년 09월 24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1년 09월 24일 |
종료일 | 2021년 10월 14일 |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 계약 등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계약서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본건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합병 계약서 제 15 조 (계약의 해제)] |
제15조 (계약의 해제) (2) 어느 당사자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본건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각 당사자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한 이후 각 당사자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각 당사자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에 대하여 반대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200억(20,000,000,000)원 이상인 경우 각 당사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결의할 수 있고, 어느 당사자가 이러한 중지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 전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4) 본 계약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어느 당사자(이하 “위반당사자”)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다른 당사자(이하 “비위반당사자”)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일간의 시정요구통지는 위반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자는 위반당사자를 포함한 다른 당사자들 전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각 당사자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승인 중 해당 당사자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제14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다른 당사자들 전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더 이상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8)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5조, 제19조 및 제20조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또는 권리의무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 (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제6조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 갑 : (주)이도바이오
을 : (주)타스컴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 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주식 매수 대금은 합병당사회사 모두 자체 보유 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등 외부 자금 조달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 명부주주 : 주주가 신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합병 당사회사 모두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주)이도바이오 : 2021년 11월 12일(예정)
- (주)타스컴 : 2021년 11월 12일(예정)
라.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 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본 합병계약서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피합병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합병회사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합병회사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매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할 자기주식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유의사항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인주주가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에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소비대차계약 해지 등 주식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7. 기타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이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VIII.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X.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등의 내용
가. 합병, 분할
(1) (주)이도바이오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주)타스컴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1) (주)이도바이오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주)타스컴
주요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
대 상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 - | |
형 태 | 토지 및 건물 | - | |
이사회 결의일 | 2020년 04월 09일 | - | |
양수도 종료일 | 2020년 04월 30일 | - | |
양수도 대상자산 |
토 지 | 36,020㎡ | - |
건 물 | 17,028.78㎡ | - | |
양 수 인 | (주)타스컴 | - | |
양 도 인 | (주)휴메딕스 | - | |
양ㆍ수도금액 | 504백만원 | 부가가치세 별도 | |
관 련 공 시 | - | - |
2. 대주주의 지분 현황
가. 합병 전ㆍ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현황
(단위 : 주, %)
주주명 | 종류 | 합병 전 | 합병 후 (존속회사) |
||||
(주)이도바이오 (존속회사) |
(주)타스컴 (소멸회사)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리송마가렛민선 | 보통주 | 1,519,393 | 46.97 | - | - | 1,519,393 | 31.51 |
이성동 | 보통주 | - | - | 2,222,263 | 60.29 | 861,326 | 17.86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계 | 1,519,393 | 46.97 | 2,222,263 | 60.29 | 2,380,719 | 49.38 | |
발행주식의 총수(보통주) | 3,234,662 | - | 3,679,961 | - | 4,821,379 |
- |
(주1) 합병기일 현재 존속회사((주)이도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소멸회사((주)타스컴) 발행 보통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주2) 합병 전 주식수 및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합병 후 주식수 및 지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 지분율은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4) 상기 기재된 수치는 합병당사회사인 (주)이도바이오와 (주)타스컴의 주식수 증감 등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합병당사회사 제시
나.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대주주의 향후 지분 양수도에 관하여 합병 전ㆍ후 대주주간에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합병 후 대주주의 지분 매각 제한 및 근거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합병 이후 합병회사의 자본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주, %)
구 분 | 종 류 | 합병 전(주1) | 합병 후 | |
(주)이도바이오 (합병회사) |
(주)타스컴 (피합병회사) |
|||
수권주식수 | 보통주 | 100,000,000 | 10,000,000 | 100,000,000 |
우선주 | - | - | - | |
합 계 | 100,000,000 | 10,000,000 | 100,000,000 |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2,396,005 | 3,585,961 | 3,939,675 |
우선주 | 838,657 | 100,000 | 881,704 |
|
합 계 | 3,234,662 | 3,685,961 | 4,821,379 |
|
자본금 | 1,617,331,000 | 1,842,980,500 | 2,410,689,500 |
주1) 합병전 수권주식수, 발행주식수, 자본금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주2) 합병 후 자본현황은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재무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경영방침 및 임원 구성 등
존속회사인 (주)이도바이오는 합병계약서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인 (주)타스컴에 재직하는 근로자와 소멸회사인 (주)타스컴 간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멸회사의 등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본건 합병의 효력 발생으로 만료됩니다.
5. 사업계획 등
(주)이도바이오는 합병 완료 후 피합병회사인 (주)타스컴의 주요 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추가 사업 진출, 변경, 폐지할 사업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6. 합병 이후 재무상태표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원)
과 목 | 합병 전 | 합병 후 (추정) | |
(주)이도바이오 (합병회사) |
(주)타스컴 (피합병회사) |
||
Ⅰ. 유동자산 | 5,766,449,557 | 1,284,482,247 | 7,050,931,804 |
(1) 당좌자산 | 4,393,570,633 | 778,564,680 | 5,172,135,313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765,987,329 | 580,538,374 | 2,346,525,703 |
단기매매증권 | - | 240,264 | 240,264 |
매출채권 | 2,652,941,587 | 77,901,512 | 2,730,843,099 |
대손충당금 | (220,145,273) | - | (220,145,273) |
미수금 | 145,590,940 | 633,700 | 146,224,640 |
선급금 | 42,927,250 | 112,408,538 | 155,335,788 |
선급비용 | 5,884,360 | 1,421,171 | 7,305,531 |
부가세대급금 | - | 5,267,021 | 5,267,021 |
선납세금 | 384,440 | 140,110 | 524,550 |
선납지방소득세 | - | 13,990 | 13,990 |
(2) 재고자산 | 1,372,878,924 | 505,917,567 | 1,878,796,491 |
상품 | 1,616,954,031 | - | 1,616,954,031 |
상품평가충당금 | (244,075,107) | - | (244,075,107) |
제품 | - | 275,098,500 | 275,098,500 |
원재료 | - | 230,819,067 | 230,819,067 |
Ⅱ. 비유동자산 | 565,746,343 | 2,430,607,414 | 2,996,353,757 |
(1) 투자자산 | 300,000 | - | 300,000 |
매도가능증권 | 300,000 | - | 300,000 |
(2) 유형자산 | 322,827,375 | 639,700,518 | 962,527,893 |
토지 | - | 178,993,496 | 178,993,496 |
건물 | - | 348,952,154 | 348,952,154 |
감가상각누계액 | - | (6,542,852) | (6,542,852) |
기계장치 | 177,407,000 | 352,370,476 | 529,777,476 |
감가상각누계액 | (72,160,588) | (271,983,500) | (344,144,088) |
차량운반구 | 155,536,384 | - | 155,536,384 |
감가상각누계액 | (56,643,735) | - | (56,643,735) |
비품 | 496,613,231 | 52,458,131 | 549,071,362 |
감가상각누계액 | (381,794,663) | (49,624,621) | (431,419,284) |
시설장치 | 14,654,000 | 47,600,000 | 62,254,000 |
감가상각누계액 | (10,784,254) | (12,522,766) | (23,307,020) |
(3) 무형자산 | 4,318,968 | 1,739,666,896 | 1,743,985,864 |
소프트웨어 | 4,318,968 | - | 4,318,968 |
산업재산권 | - | 22,778,547 | 22,778,547 |
개발비 | - | 1,716,888,349 | 1,716,888,349 |
(4) 기타비유동자산 | 238,300,000 | 51,240,000 | 289,540,000 |
임차보증금 | 237,000,000 | 50,000,000 | 287,000,000 |
기타보증금 | 1,300,000 | 1,240,000 | 2,540,000 |
자산총계 | 6,332,195,900 | 3,715,089,661 | 10,047,285,561 |
Ⅰ. 유동부채 | 3,290,219,419 | 812,489,898 | 4,102,709,317 |
매입채무 | 2,619,574,100 | 56,757,846 | 2,676,331,946 |
미지급금 | 72,477,138 | 25,652,630 | 98,129,768 |
예수금 | 4,573,460 | 17,101,400 | 21,674,860 |
선수금 | 7,339,750 | 6,119,200 | 13,458,950 |
단기차입금 | 240,000,000 | 206,858,822 | 446,858,822 |
미지급비용 | 865,573 | - | 865,573 |
연차수당부채 | 32,996,334 | - | 32,996,334 |
유동성전환사채 | 299,997,500 | - | 299,997,500 |
유동성전환권조정 | 35,386,260 | - | 35,386,260 |
유동성사채상환할증 | 47,781,824 | 47,781,824 |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500,000,000 | 500,000,000 |
Ⅱ. 비유동부채 | 1,124,195,111 | 1,648,241,364 | 2,772,436,475 |
장기차입금 | - | 400,000,000 | 400,0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 176,529,872 | 246,241,364 | 422,771,236 |
전환사채 | 1,000,000,000 | 400,000,000 | 1,400,000,000 |
사채상환할증금 | 276,281,563 | - | 276,281,563 |
전환권조정 | (328,616,324) | - | (328,616,324) |
주.임.종장기차입금 | - | 602,000,000 | 602,000,000 |
부채총계 | 4,414,414,530 | 2,460,731,262 | 6,875,145,792 |
Ⅰ. 자본금 | 1,539,737,500 | 1,615,882,500 | 3,155,620,000 |
자본금 | 1,170,987,500 | 1,565,882,500 | 2,736,870,000 |
우선주자본금 | 368,750,000 | 50,000,000 | 418,750,000 |
Ⅱ. 자본잉여금 | 10,935,665,870 | 3,159,117,330 | 14,094,783,200 |
주식발행초과금 | 10,690,765,460 | 3,159,117,330 | 13,849,882,790 |
전환권대가 | 244,900,410 | - | 244,900,410 |
Ⅴ. 결손금 | 10,557,622,000 | 3,520,641,431 | 14,078,263,431 |
자본총계 | 1,917,781,370 | 1,254,358,399 | 3,172,139,769 |
출처: 합병당사회사 제시
주1) (주)이도바이오와 (주)타스컴의 재무수치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의 재무수치(별도재무제표기준)입니다. 상기 합병 후 추정 재무수치는 단순 합산한 것으로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합병 양사간 거래로 인하여 합병 후 재무제표는 단순 합산한 수치보다 작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합병 양사간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VIII.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합계금액에 대한 단수차이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4)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중소기업일반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5) 2021년 2월 17일 (주)이도바이오는 2,760백만원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2021년 5월 17일 (주)타스컴은 4,052백만원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7.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에 의거, 합병 승인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및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상기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1) 투자설명서의 공시
주식회사 이도바이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이도바이오는 투자설명서를 (주)이도바이오의 본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주)이도바이오의 주주와 (주)타스컴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건 합병으로 인한 합병대가로 (주)이도바이오의 주식을 교부 받는 (주)타스컴의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합병계약 승인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타스컴 주주
- 교부 방법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
② 기타 사항
본건 합병으로 인한 합병대가로 (주)이도바이오의 주식을 교부 받는 (주)타스컴의 주주 중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 상 수령하지 못한 주주 분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436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도바이오 및 (주)타스컴의 임시주주총회 장소에 투자설명서를 비치하고 (주)이도바이오 및 (주)타스컴의 본점에도 투자설명서를 비치할 예정이오니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투자설명서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이도바이오 및 (주)타스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②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제출·비치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제1항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이도바이오"라고 표기 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YIDOBIO Inc."라고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당사는 2014년 3월 11일 설립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3, 에이동2009호, 2010호
전화번호 : 031-433-6620
홈페이지 : http://www.yidobio.com
라.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마.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진출하려는 신규 사업
당사는 성체줄기세포 및 역분화줄기세포 분화 기술에 기반한 국내 최초의 당뇨질환 세포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당뇨환자의 혈당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사업의 확장과 성공적인 연구개발을 목표로 당뇨질환에 대한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거듭나고자노력하고 있습니다.
바.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상장 | 2019년 12월 02일 | 부 | 해당없음 |
2. 회사의 연혁
일 자 |
내 용 |
2014년 03월 |
회사설립 |
2014년 09월 |
인슐린 펜니들 품목허가 |
2014년 10월 |
KGMP 획득 |
2014년 11월 |
특허: 원터치 펜니들(10-1462372 B1) |
2015년 01월 |
벤처기업지정(기술평가기업_기술보증기금) |
2015년 02월 |
CE, ISO13485 품질인증시스템 |
2015년 07월 |
성균관대 기술이전(SKP단백질을 포함하는 줄기세포분화유도 조성물 및 이의 용도) |
2015년 09월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광운대학교) |
2015년 12월 |
특허: 일정한 찌름 깊이를 가지는 플라스틱 안전란셋 |
2016년 09월 |
포항공대 기술이전(형질전환 예쁜꼬마선충을 이용하여 항노화,항암 또는 항당뇨 타겟을 검색하는 방법) |
2016년 11월 |
캐나다 ISO13485 인증, CKD 창업투자주식회사 투자유치 |
2016년 12월 |
㈜지오KMD로 부터 아이센스 혈당측정기 한국 총판 계약 |
2017년 01월 |
K-RUN 벤처스 투자유치,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
2017년 05월 |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사업 과제 선정(4억원) |
2017년 09월 |
스마일게이트, 산은캐피탈 등 투자유치 30억원 |
2018년 04월 |
일본 아크레이 혈당측정기 및 혈압계 한국 총판 계약 |
2018년 04월 |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기술구축사업(오송 실험동물센터) |
2018년 06월 |
R&D 재발견사업(아주대학교) |
2018년 06월 |
아주대 기술통상실시권 계약(입자 정렬을 이용한 코팅 방법,10-2015-0137179) |
2018년 07월 |
미국 BD 펜니들 한국 총판 계약 |
2018년 08월 |
본점소재지 변경(서울시 서초구 → 경기도 안양시) |
2018년 08월 |
스마일게이트 투자유치 20억원 |
2018년 12월 |
울산대학교/아산병원 기술이전(인슐린분비세포 이식용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
2019년 02월 |
울산대학교 공동연구(김송철 교수) |
2019년 06월 |
특허 등록 결정 (재사용 방지를 위한 안전펜니들, 10-2018-0102803) |
2019년 08월 |
한화투자증권, 마그나인베스트먼트 투자유치 30억원 |
2019년 09월 |
KIA-타이온 유니콘펀드 1호 등 투자유치 17억원 |
2019년 12월 |
코넥스시장 상장 |
2020년 04월 |
특허출원(체세포로부터 췌장 베타세포를 직접분화시킨는 방법 및 분화 조성물, 10-2020-0052084) |
2020년 05월 |
특허 출원 (체세포의 췌장 베타세포로의 분화 유도용 조성물,10-2020-0063667) |
2021년 02월 |
유상증자 : 전환우선주 발행(27억원) |
2021년 03월 | 특허 출원 (균일한 크기의 중간엽줄기세포 스페로이드및 그의 제조 방법,10-2021-0030446)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4년 03월 11일 | - | 보통주 | 200,000 | 500 | 500 | 설립 |
2014년 08월 08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800,000 | 500 | 500 | 유상증자 |
2015년 05월 23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20,000 | 500 | 6,000 | 유상증자 |
2015년 05월 26일 | 무상증자 | 보통주 | 560,000 | 500 | 500 | 무상증자 |
2016년 05월 19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80,000 | 500 | 4,500 | 유상증자 |
2016년 11월 10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208,500 | 500 | 4,850 | 유상증자 |
2017년 08월 12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 | 250,000 | 500 | 8,000 | 유상증자 |
2017년 09월 30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 | 137,500 | 500 | 8,000 | 유상증자 |
2018년 05월 22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45,000 | 500 | 8,000 | 유상증자 |
2018년 08월 09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 | 200,000 | 500 | 10,000 | 유상증자 |
2019년 08월 20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 | 200,000 | 500 | 10,000 | 유상증자 |
2019년 09월 25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72,400 | 500 | 10,000 | 유상증자 |
2020년 04월 30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6,075 | 500 | 4,444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2021년 01월 28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 | 145,262 | 500 | 19,000 | 유상증자 |
2021년 04월 29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9,925 | 500 | 4,634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주)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는 2021년 1월 28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2,759,978천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1년 2월 16일에 145,262주의 전환우선주가 발행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10일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청구가 36,842주 우선주에 대한 보통주 전환요청이 있었습니다.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제1회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1 | 2017년 01월 10일 | 2022년 01월 10일 | 299,997,500 | 보통주/종류주 | 2017.02.10~2022.01.09 | 100 | 5,500 | 299,997,500 | 54,545 | - |
제2회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2 | 2019년 08월 29일 | 2024년 08월 28일 | 1,000,000,000 | 보통주 | 2019.11.29~2024.08.27 | 100 | 10,000 | 1,000,000,000 | 100,000 | - |
합 계 | - | - | - | 1,299,997,500 | - | - | - | - | 1,299,997,500 | 154,545 | -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 | - | 1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396,005 | 838,657 | 3,234,662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2,396,005 | 838,657 | 3,234,662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2,396,005 | 838,657 | 3,234,662 | - |
(주) 2021년 7월 27일 전환우선주 5,263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나.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1) 종류주식발행현황
(단위 : 원) |
발행일자 | 2017년 08월 12일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8,000 | 500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2,000,000,000 | 250,000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2,000,000,000 | 250,000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참가적, 누적적최초 발행가 기준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 및 우선배당율 0%를 합한금액에서 기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음.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가능 | ||
상환방법 | 상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상환완료 | |||
상환기간 | 납입일 익일부터 3년경과 떄부터 상환청구 가능 | |||
주당 상환가액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해당사항없음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
전환청구기간 | 최초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10년) 만료 전일까지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250,000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우선주 1주당 1개의 의결권(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
* 주당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8,000원에 연복리 7% 이자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2) 종류주식 발행현황
(단위 : 원)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30일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8,000 | 500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1,100,000,000 | 137,500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1,100,000,000 | 137,500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참가적, 누적적최초 발행가 기준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 및 우선배당율 0%를 합한금액에서 기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음.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가능 | ||
상환방법 | 상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상환완료 | |||
상환기간 | 납입일 익일부터 3년경과 떄부터 상환청구 가능 | |||
주당 상환가액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해당사항없음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
전환청구기간 | 최초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10년) 만료 전일까지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137,500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우선주 일주당 일의 의결권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케이런벤처스/KDB산은캐피탈 |
* 주당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8,000원에 연복리 7% 이자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3) 종류주식 발행현황
(단위 : 원) |
발행일자 | 2018년 08월 09일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10,000 | 500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2,000,000,000 | 200,000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2,000,000,000 | 200,000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참가적, 누적적최초 발행가 기준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 및 우선배당율 0%를 합한금액에서 기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음.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가능 | ||
상환방법 |
상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상환완료 |
|||
상환기간 |
납입일 익일부터 3년경과 떄부터 상환청구 가능 |
|||
주당 상환가액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해당사항없음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
전환청구기간 |
최초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10년) 만료 전일까지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200,000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우선주 일주당 일의 의결권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
* 주당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10,000원에 연복리 7% 이자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4) 종류주식 발행현황
(단위 : 원) |
발행일자 | 2019년 08월 20일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10,000 | 500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2,000,000,000 | 200,000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1,450,000,000 | 150,000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참가적, 누적적최초 발행가 기준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 및 우선배당율 0%를 합한금액에서 기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음.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가능 | ||
상환방법 |
상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상환완료 |
|||
상환기간 |
납입일 익일부터 3년경과 떄부터 상환청구 가능 |
|||
주당 상환가액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해당사항없음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
전환청구기간 | 최초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10년) 만료 전일까지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150,000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우선주 일주당 일의 의결권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한화투자증권/ 마그나인베스트먼트 |
* 2020년 1월 30일 우선주 50,000주가 보통주로 전환하여 발행한 주식수 200,000주에서 현재 주식수 150,000주입니다.
(5) 종류주식 발행현황
(단위 : 원) |
발행일자 | 2021년 01월 28일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19,000 | 500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2,759,978,000 | 145,262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1,959,983,000 | 103,157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참가적, 누적적최초 발행가 기준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 및 우선배당율 0%를 합한금액에서 기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음.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 | ||
상환방법 | - | |||
상환기간 | - | |||
주당 상환가액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
전환청구기간 | 최초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10년) 만료 전일까지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103,157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우선주 일주당 일의 의결권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이용진외 8명 |
주) 2021년 4월 8일 36,842주 보통주 전환하였습니다.
주) 2021년 7월 27일 5,263주 보통주 전환하였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대상기간 중 정관변경이력이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주요 용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용어 정리]
용 어 |
설 명 |
당뇨병 |
대사성 질환으로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1형 당뇨병과 인슐린은 분비되지만 간, 근육, 지방에서 인슐린 신호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2형 당뇨병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음 |
췌도 |
췌장에 있는 인슐린 분비 세포 덩어리로 약 천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알파세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성체줄기세포 |
골수, 지방, 탯줄 등 체내 여러 기관에 존재하는 소수의 세포로 인체의 여러 계열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다분화능을 가지고 있음 |
역분화줄기세포 |
성체에서 얻어진 세포에 야마나카 인자(Sox2, Oct4, Klf4, c-Myc)를 도입하여 얻어진 배아줄기세포 유사 세포로 인체의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전분화능을 가지고 있음 |
배아줄기세포 |
수정난이 분열하여 얻어진 배반포 내부에 있는 inner cell mass에서 유래한 세포로 인체의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전분화능을 가지고 있음 |
줄기세포 구상체 |
줄기세포를 단층배양하지 않고 3차원 배양하여 얻어진 구형의 세포덩어리로 다양한 직경을 가지고 있으며, 줄기세포능력과 면역조절능력이 우수함 |
CMC |
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 의 약자로서 화학 합성 (Chemistry), 공장 생산 (Manufacturing), 품질 관리 (Control 또는 quality control)의 약어로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의약품 (원료, 완제)의 품질과 연관된 연구 개발 및 제조 공정이 일관성 있게 조절 및 관리되고 있음을 문서화하여 입증하는 것을 의미함. |
CRO |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의 약자로 시험 수탁기관을 뜻함. 비임상, 임상 시험과 관련된 의뢰자의 임무나 역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의뢰자로부터 계약에 의해 위임받은 기관 |
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약자로 미국 보건부의 산하기관.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관리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 |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PCT에 의해 하나의 방식 및 언어로 PCT 동맹국에 동시에 특허출원하는 것. PCT 출원을 하면, 국제 단계를 거쳐 국내 단계로 진입하게 되며, 국제 단계는 국제조사, 국제공개 및 국제예비심사의 3개 절차로 세분됨 |
신약 개발 단계 |
일반적으로는 "연구→ 비임상→ 임상 1 상→ 임상 2 상→ 임상 3 상→ 품목 허가→ 출시"의 단계를 따름 |
생체모사형 세포 |
COP필름 위에 실리카겔 입자를 정렬하여 만든 배양 필름으로 세포 배양용기 아래에 부착하여 다양한 종류의 세포 구상체를 만들 수 있음 |
면역억제 |
조직 및 장기를 공여자에서 수여자로 이식했을 경우 수여자의 체내 면역세포에 의해 면역 거부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약물 |
임상시험 |
임상 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ㆍ약력ㆍ약리ㆍ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 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 |
전임상 시험 |
세포치료제 또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생쥐, 개, 원숭이 등을 이용하여 효능 및 안전성을 시험하는 연구 |
임상 1상 시험 |
한정된 수의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투여량, 약리 작용, 체내의 흡수/분포/대사/ 배설을 조사하는 시험 |
임상 2상 시험 |
전기 2상(early phase II 또는 phase IIa)과 후기 2 상(late phase II 또는 Phase IIb)으로 나뉨. 전자는 소수의 환자에게 투여하여 유효성과 안전성을 조사하는 시험이며, 후자는 대상 환자층을 늘려서 전기 2상에서 추정한 용법·용량이 적절한지 조사하는 시험. 후기 2상을 사용량 검토 시험(dose finding study, DFS)이라고도 함 |
임상 3상 시험 |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유효성·안전성 및 투여량을 확증하는 시험이며, 적응증을 확정하고 사용상의 주의 사항 등을 설정하는 단계. 기존약 또는 위약을 사용하여 이중 맹검법(double-blinded)으로 시험 |
기술이전 |
단일 회사가 신약개발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 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해 신약개발의 위험도를 줄이면서 빠르게 상업화할 수 있도록 신약 후보물질의 권리 (기술ㆍ물질ㆍ제품ㆍ특허) 등을 도입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함 |
IND |
Investigational New Drug의 약자로 전임상 연구에서의 효능과 안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포치료제 또는 신약을 환자에게 적용해보는 임상 1상 시험에 필요한 임상시험계획 승인과정 |
In Vitro |
“생체 외”, “시험관 내”를 뜻하며 생체에서 꺼낸 효소, 세포 등을 시험관 내에서 효능을 검증하는 단계를 In Vitro 효능 검증이라 함 |
In Vivo |
“생체 내” 일반적으로 In Vivo 효능 검증이란 동물에서의 효능 검증을 뜻함 |
당사의 사업부문별 주요 사업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주요 사업내용 |
연구개발 부문 |
당뇨병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 |
의료기기 판매 부문 |
혈당측정기, 펜니들, 혈압측정기 등 상품 판매 |
가. 업계현황 및 전망
(1) 당뇨병의 구분과 산업의 구성
(가) 당뇨병의 구분
당뇨병은 발병 요인에 따라 1형 당뇨병(insulin dependent diabetes mellitus, IDDM), 2형 당뇨병(Non- insulin dependent diabetes millitus, NIDDM), 그리고 임신성 당뇨병(Gestational diabetes)로 구분되며 각각의 특성과 증상, 관리와 치료 방법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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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질환의 형태별 구분 |
출처: 내부 제공 자료
당뇨병은 말기까지 진행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장기간에 걸친 고혈당으로 인해 망막증(diabetic retinopathy), 신경병증(diabeteic neuropathy), 신증(diabetic renal disease), 심근경색(cardiac infarction)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며 이러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사람의 수명이 평균 10년 이상 감소합니다.
Complication |
Renal Failure |
Myocardial Infarct |
Stroke |
Accompanying hyperlipidemia |
Relative Risk |
25 배 |
5 배 |
3 배 |
2~4 배 |
출처 : N. Eng. J. Med. 1993
(나) 당뇨병 산업의 구성
1) 당뇨병 의료기기 산업
비교적 어린 시절에 발병하는 1형 당뇨병과 주로 40대 이상에서 발병하는 2형 당뇨병은 모든 만성적인 질환으로 수십 년 동안 혈당 관리가 필요하며, 엄격한 혈당관리는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자가 혈당 측정기, 혈당을 인지하고 정상혈당치를 유지하기 위해 인슐린 주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인슐린 펌프, 3개월간의 혈당치를 예측할 수 있는 당화혈색소 측정기, 그 외 인슐린 주사기를 포함한 부대기기 등이 주요한 의료기기입니다.
2) 당뇨병 치료제 산업
1921년 발견된 인슐린의 상용화로 인해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으며, 1980년대 유전공학의 등장으로 재조합 단백질 인슐린이 생산되었습니다. 인슐린은 현재까지 당뇨병 치료제의 주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메카니즘(간에서의 포도당 생성 저해,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 저해, 근육 및 지방에서 인슐린 작용 촉진, 인슐린 분비 촉진)으로 혈당을 낮추는 약물들이 개발되었습니다. 2000년 캐나다 알버타 대학의 제임스 샤피로 박사팀에 의해 뇌사자의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조직인 췌도를 분리하여 1형 당뇨병 환자에 이식하는 췌도이식이 임상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췌도이식의 성공으로 부족한 췌도를 얻기 위해 성체, 배아, 역분화 줄기세포를 인슐린 분비세포로 분화하는 세포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줄기세포의 면역조절 효과를 이용하여 당뇨병 증상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2) 당뇨병 시장 현황 및 전망
(가) 당뇨병 의료기기 시장 현황 및 전망
당뇨병 환자는 세계적으로 2018년 기준 4.6억 명에 이르며, 2045년에는 약 7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의 당뇨병 환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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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당뇨병 환자의 분포 및 증가추이] |
출처: International Diabetes Foundation, IDF Diabetes Atlas 9th Ed. 2019
세계 당뇨병 의료비 지출 규모는 2019년 기준 7,600억 달러에서 2045년 8,45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별로 환자 수는 중국과 인도가 가장 많으나, 의료비 지출 규모는 미국이 가장 큰 2,946억 달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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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당뇨병 의료비 지출규모 (좌) 및 상위 10개국 (우)] |
일반적으로 당뇨병은 완치되기가 어려워 의료기기 등을 통해 관리 치료하고 있으며, 당뇨병 관리용 의료기기는 크게 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주사기 및 소모품으로 구성됩니다. 당뇨병 관리용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는 2012년 166억 달러에서 2024년 318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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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당뇨관리 의료기기 시장 구성 및 시장규모] |
출처: TMR Diabetes Devices and Drugs 2014, GVR Diabetes Devices Market 2016
당뇨병 관리용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 요인은 국가별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물질적 풍요가 확산되고 인구가 고령화되며 의료적 관심이 높아질수록 혈당측정 등의 건강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IDF가 발표한 Diabetes Atlas 2017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와 중간소득 국가, 저소득구가를 구분하여 해당 국가들의 1인당 평균 의료비용 지출금액과 총 지출금액을 구분하였는데, 저소득국가 대비 고소득국가의 1인당 평균 의료비용 지출금액이 약 96.7배에 달했습니다. 2017년 기준 당뇨환자가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약 114백만 명)과 인도(약 73백만 명)이며, 향후 해당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함께 당뇨병에 대한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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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국가와 중간소득 국가, 저소득 국가별 의료비용 지출액] |
출처: IDF Diabetes Atlas 2017
또한 20세에서 79세까지의 인구들을 조사한 결과, 당뇨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뇨병에 대한 확진을 받지 않는 등의 사유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인구는 세계적으로 약 50%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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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당뇨병으로 진단되지 않은 비율 및 진단되지 않은 당뇨병 사례] |
(나) 당뇨병 치료제 시장의 현황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을 생성 및 분비하는 췌장의 기능을 재생시키고 신체의 인슐린 반응성을 회복시키는 등의 근원적 방법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1세대 약물부터 4세대 약물까지 다양한 신약이 출시되었으나 각종 부작용 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당뇨병치료방법은 췌도이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용 및 장기공급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세포치료제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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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치료물질 개요] |
출처 : 합병회사의 내부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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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치료제 판매순위] |
출처: Evaluate Pharma 2018
최근 단독요법 외에 대부분 2제 심지어 3제 병합요법까지 처방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병합요법이 약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DPP-4 억제제와 메트포르민의 2제 병합요법이 급증하였으나 결국 인위적인 인슐린 생성, 분비 촉진과 인슐린 반응성 향상에 따르는 부작용이 수반되는 신약 형태의 당뇨병 치료제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당뇨의 치료를 위해서는 정상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한 췌도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의존되는 췌도 수급 측면에서의 난관은 극복이 필요합니다. 이에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줄기세포를 활용한 췌도 배양 후 이식요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당사는 성체 줄기세포, 역분화 배아줄기세포, 배아줄기 세포 등 다양한 줄기세포를 인슐린 분비세포로 분화하는 기술에 기반한 국내 최초의 당뇨병 세포치료제를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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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치료제의 STP 분석] |
출처 : 내부제공자료
(3) 세포치료제 산업의 특성 및 시장 동향
세포치료제는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 질환을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개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장에서 다른 치료제와의 경쟁이 없거나 매우 적으며, 특히 세포치료제의 임상기간은 일반 신약에 비해 단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임상 1상부터 임상 3상까지 최소 7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은 임상 1, 2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총 임상기간 또한 최소 4년으로 완료가 가능합니다.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 임상 1, 2상 동시진행을 완료한 후에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포치료제는 향후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유망기술로 주목 받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신약과 세포치료제의 임상 기간 및 조건 비교]
임상시험 |
일반신약개발 |
세포치료제 개발 |
||
일반질환 |
희귀질환 |
|||
기간 |
1상 |
2년 |
1년 |
1년 |
2상 |
2년 |
|||
3상 |
3년 |
3년 |
조건부 품목허가 |
|
합계 |
최소 7년 |
최소 4년 |
최소 1년 |
|
환자 수 |
1상 |
20~100명 |
10~50명 |
|
2상 |
100~500명 |
|||
3상 |
1,000~5,000명 |
50~100명 |
- |
|
총 임상비용 |
약 3,000억원 |
약 20~50억원 |
약 10~15억원 |
출처 : 내부 제공 자료
국내 장기이식 시장은 2018년 6,510만 달러 규모였으며, 연평균(2018~2025) 41%로 성장하여 2025년에는 7.2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는 글로벌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시장규모의 약 1.6%로 추정됩니다. (BioINdustry 142(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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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및 국내 세포, 유전자치료제 시장현황 및 전망 (단위:백만 달러)] |
출처 : BioINdustry 142(2019-10)
세포치료제는 대부분 바이오 벤처기업들에 의해 개발 및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고, 글로벌 제약사들은 직접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살아있는 세포를 제품화하는 노하우, 세포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제조공정(배양, 분화, 이식)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글로벌 제약사들은 세포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바이오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활발한 Business Deal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세포치료제 시장 성장에 따라 전임상, 기초연구 단계에서의 기술이전/M&A 사례, 역분화 플랫폼 기술의 공동연구계약 체결 등 기술력 있는 바이오벤처기업들이 높은 Upfront대금(대부분 100억원 이상, 마일스톤/로열티 별도)을 수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세포치료제 Business Deal 주요 사례]
연도 |
업체명 |
상대방 |
질환분야 |
Upfront |
개발단계 |
비고 |
2014 |
Capricor |
Janssen |
심장계질환 |
$12.5M |
임상1상 |
비독점 기술이전 (독점전환시 $337.5M) |
2015 |
Mesoblast |
Celgene |
이식편대숙주질환 |
$45.0M |
임상1상 |
지분투자 (Deal우선권 확보) |
2015 |
Evotec |
Sanofi |
당뇨병 |
€3.0M |
기초연구 |
기술이전 |
2016 |
RetroSense |
Allergan |
망막색소변성증 |
$60.0M |
임상1상 |
M&A |
2016 |
Evotec |
Celgene |
신경계질환 (역분화플랫폼기술) |
$45.0M |
기초연구 |
5년간 독점공동개발 (후보물질 스크리닝) |
2016 |
Ceylad |
Ono |
백혈병/골수종 |
$12.0M |
비임상 |
기술이전 (한국, 일본, 대만) |
2017 |
Ceylad |
Novartis |
이식편대숙주질환 |
$12.0M |
기초연구 |
미국특허 이전 (비독점) |
2017 |
Editas |
Allergan |
선천성흑내장 |
$90.0M |
비임상 |
기술이전 |
2017 |
Calimmune |
CSL Behring |
조혈모세포분화기술 |
$91.0M |
기초연구 |
M&A |
2017 |
Kite Pharma |
Gilead |
비호지킨림프종 외 |
$11.9B |
판매승인 등 |
M&A |
2019 |
Semma |
Vertex |
당뇨병 |
$950M |
임상1상 |
M&A |
출처: Cell Therapy News 2014~2017, 내부 제공 자료 추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세포치료제 시장은 2019년 13.7억달러에서 연평균 10.2% 성장하여 2025년 23.9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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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줄기세포 시장현황 및 전망(2019-2025년, 단위: 백만달러)] |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Global Stem Cell Market-Growth, Trends, and
Forecasts(2020-2025), (2020. 8).
또한 전 세계에서 시판된 7개의 세포치료제 중 국내에서 개발된 치료제가 4개로서 국내 세포치료제 산업의 경쟁력은 높은 편이며, 2016년 식약처에서 집계한 글로벌 통계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세포치료제 임상 중 미국(155건) 다음으로 한국(46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포치료제 시장은 초기단계에서 개화하고 있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국내 기업들이 세계 최초의 세포치료제 다수를 출시하였습니다. 현재도 활발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제약사들의 국내 세포치료제 산업에 대한 접근 매력도는 높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 다수의 세포치료제 개발 플랫폼 기술과 다양한 당뇨 질환 세포치료제 후보물질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당사에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당뇨병 치료용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동향
당뇨병 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회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국외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대표적으로 5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크게 성체줄기세포의 면역조절능력을 이용한 회사, 역분화 또는 배아줄기세포를 인슐린 분비세포로 분화하는 회사, 이들 세포를 면역반응 없이 이식하는 이식재 회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대표적인 회사는 미국의 SEMMA Therapeutics사로 역분화 및 배아줄기세포를 인슐린 분비 베타세포로 분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회사는 Vertex Therapeutics사에 약 1조 원($950M)에 흡수 합병되었습니다(출처: Vertex 社 공식 홈페이지 news&event). 현재의 기술 수준은 성체줄기세포의 경우 그 치료 효과가 미미하고, 역분화줄기세포 기반의 경우 마우스 등 소동물에서만 효능이 검증되었을 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작은 규모의 임상실험에서 효능이 미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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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세포치료제의 글로벌 연구동향] |
출처 : 내부 제공 자료
(5) 줄기세포치료제 산업의 과제
배아줄기세포의 경우 분화효율이 월등히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 사람 수정란을 인위적으로 파괴해야 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성체줄기세포와 역분화줄기세포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사는 성체줄기세포와 역분화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인슐린 분비세포로 분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배아줄기세포도 확보하여 역분화세포의 비교 실험군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줄기세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경우 이미 임상에 사용할 배아줄기세포와 역분화줄기세포의 세포주를 지정하여 세포의 안정성 및 안전성을 국가가 담보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사는 선제적으로 모든 종류의 줄기세포를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로부터 인슐린분비세포로 분화하여 세포치료제로 임상에 적용할 때 췌도이식과 같이 간문맥에 직접 이식할 경우,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종양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처음 시도할 때는 인슐린분비세포를 캡슐로 제작하여 히식하는 encapsulation 방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alginate 및 hyaluronic acid 기반의 micro-capsule과 생체 적합성이 좋은 PEG를 이용한 macro-device 개발을 위해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분화된 세포 선별방법 및 미분화된 줄기세포 제거 기술 확보를 통해 안전한 세포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당사 사업 현황 및 전망
당사는 혈당측정기 제조업체 아이센스(코스닥), 바이오의약품 생산 세포주 개발업체 팬젠(코스닥)의 핵심인력으로 근무한 대표이사 리송알렉스인근이 2014년 3월 창업한 회사로서 당뇨병 종합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1) 당뇨관리 의료기기 판매업과 2) 당뇨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업의 기본전략은 아이센스와의 협업관계를 기반으로 고사양의 프리미엄 제품군 혈당측정기 판권을 취득하여 유의미한 규모의 매출과 이익실현 구조를 정착시키고, 안정적인 환경속에서 국내 최초의 당뇨병 세포치료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지속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여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 당뇨병 관리용 의료기기(혈당측정기 및 기타 소모품 등)
당사 경영진은 아이센스에 근무하면서 혈당측정기 제품 영업, 국내 유통망 및 해외 판로 개척, 인허가 대응 등의 당뇨의료기기 사업화(Business Development)를 담당했던 주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센스는 다양한 사양과 규격의 혈당측정기를 대리점, 총판, 판매업체들을 통해 위탁 판매하고 있으며, 당사에는 최상위 혈당측정기 브랜드 2개(Acura Plus, Maxima)의 국내 독점판권을 부여하였고, 또한 아이센스가 ODM 방식으로 생산하는 고가의 해외브랜드(일본 아크레이사 등) 혈당측정기도 국내 독점판권 계약 체결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아이센스는 전기화학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2000년 5월 설립된 혈당측정기 제조전문회사로서 정밀하고 우수한 품질의 혈당측정기를 개발, 판매하여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경쟁사 대비 높은 매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당뇨병 의료기기 경쟁 기업의 주요 재무성과]
(단위: 억 원)
회사명 |
아이센스 |
에스디바이오센서 |
오상헬스케어 (舊 인포피아) |
올메디쿠스 |
||||
- |
2020.12 |
2019.12 |
2020.12 |
2019.12 |
2020.12 |
2019.12 |
2020.12 |
2019.12 |
매출액 |
2,037 |
1,898 |
16,861 |
729 |
2,580 |
573 |
159 |
149 |
영업이익 |
305 |
302 |
7,382 | 15 | 1,607 |
-15 |
-5 |
-2 |
당기순이익 |
273 |
233 |
6,216 | 31 | 1,250 |
-42 |
-5 |
1 |
출처: 2019, 2020년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의 경우 연결기준)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아이센스의 브랜드 인지도는 높은 편이며, 품질과 성능을 인정받고 있어 아이센스 제품군 확보는 약국, 의료도매상 영업 전개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 당뇨병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1) 세포치료제(줄기세포)의 개요
줄기세포는 신체의 모든 세포와 조직의 근간이 되는 전능성 또는 다능성(totipotency, pluripotency)을 가진 세포로서, 세포분화 단계에 따라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역분화 줄기세포로 구분되며, 줄기세포의 기원에 따라 자가유래(Autologous), 동종유래(Allogenic), 이종유래(Xenograft)로 구분됩니다.
[줄기세포의 종류와 기원별 특성]
종류별 |
특성 |
배아줄기세포 (체세포복제) |
모든 세포로 분화가능하며 대량생산 가능 윤리적 문제 내제(난자 사용) |
성체줄기세포 (제대혈/골수/지방 유래) |
윤리적 문제없음 분화 능력 제한적 (특정세포 분화경향 내제) |
*역분화줄기세포 (유도만능) |
모든 세포로 분화가능하며 윤리적 문제없음 분화 효율이 낮음 (생산 비용이 높음) |
기원별 |
특성 |
자가유래 (Autologous) |
환자 본인의 세포나 조직을 이용하여 제조 면역거부반응 없음 |
동종유래 (Allogenic) |
타인에게서 분리된 세포나 조직을 이용하여 제조 면역거부반응 있음 |
이종유래 (Xenograft) |
동물로부터 분리된 세포나 조직을 이용하여 제조 면역거부반응 및 바이러스감염 위험 있음 |
*) 역분화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는 2006년 일본 교토대의 야마나카 신야가 4개의 유전자를 분가 화종료된 체세포에 삽입하여 역분화시키는데 성공하고 노벨상을 수상하였음. 이후 국내외에서 역분화 기술의 지속적인 개량이 이루어졌으며, 분화 효율 개선과 줄기세포 생산 공정의 효율성 향상, 제한적 역분화(당사의 경우)를 통해 목표기능세포로 단기간내 분화 등 다양한 개선기술이 현재 활용되고 있음
2) 당사 세포치료제 사업화 추진 개요
당사는 2015년부터 당뇨 세포치료제 연구개발사업을 개시하여 성균관대 김경규 교수로부터 동종유래 체세포 역분화 기술을 이전받고, 외부와의 균형과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서울대병원 박경수 교수 연구팀과 자가줄기세포를 이용한 당뇨병세포치료제 공동연구, 아산병원 김송철 교수 연구팀과 줄기세포 당뇨병세포치료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이종장기이식(당뇨병 치료용 돼지 췌도 이종이식) 연구로 세계 최우수 연구를 이끌었던 신준섭 박사(연구소장)와 민병훈 박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이후 연구 개발을 통해, 줄기세포유도기술, 분화프로토콜 등에 대한 원천기술을 다수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세포치료제 개발 및 생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 당사 세포치료제 R&D 네트워크
세포치료제 연구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포치료제 이식 및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병원과의 협업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당사는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교수진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당사 R&D 참여 교수진 프로필]
성명 |
전공/학력 |
현 소속/전문분야 |
주요 경력/당사 관계 |
이문규 |
서울대 의학과 (의학박사) |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과 |
前 성균관대 의대 부교수 現 삼성서울병원 당뇨병센터 센터장 現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 당사 동종지방줄기세포유래 당뇨세포치료제 In Vivo 효능평가 진행 |
박경수 |
서울대 의학과 (의학박사) |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
前 서울대 의대 부교수 前 당뇨 및 내분비질환 유전체연구센터 센터장 (11년 근무) 당사와 자가골수줄기세포유래 당뇨 세포치료제 공동 개발 중 |
김송철 |
서울대 의학과 (의학박사) |
아산병원 외과 |
現 울산의대 교수 로봇수술센터 소장 당사와 역분화줄기세포유래 당뇨 세포치료제 공동 개발 중 |
김경규 |
서울대 화학과 (이학박사) |
성균관대 의대 정교수 성균관대 융합의과학원 교수 |
동종유래 체세포 역분화 기술을 이도바이오에 이전 (2015.7월) 체세포 역분화 관련 기술에 대해 Royal Society of Chemistry Invited Review 논문 기고 (2017.5월) |
김재호 | 아주대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이학박사) |
아주대학교 정교수 | 前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前 아주대학교 LINC, BK21 사업단장 現 아주대학교 교수 세포치료제 대량생산 기술 공동개발 |
4) 당사 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과 주요 기술
당사 보유 핵심기술은 1) 역분화줄기세포 유도 기술 (Generation of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2) 역분화줄기세포 분화(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PSC differentiation) 기술, 3) 동종유래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면역반응 조절기술 (Immune modulation using allogeneic AdMSC), 4) 동종유래 지방줄기세포 분화 (Allogenic adipose tissue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 AdMSC differentiation) 기술, 5) 자가유래 골수줄기세포 분화(Autologous bone marrow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 BMMNC differentiation) 기술, 6) 동종유래 체세포 역분화 (Allogenic Somatic Cell Re-Programming) 기술로 구분되며, 각각의 기술은 당뇨병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의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플랫폼 기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당사당뇨치료 세포치료제개발현황및계획 |
출처: 합병회사 내부 제공 자료
[당사 보유 플랫폼 기술 및 연구 현황]
기술구분 |
기술원천 |
후보물질 |
개발단계/비고 |
역분화줄기세포 유도 | 자체 개발 | 자가유래역분화줄기세포 | - 역분화줄기세포 유도 방법 확립 |
역분화줄기세포 분화 |
자체 개발 |
당뇨질환 |
- 자가유래 인슐린분비세포 분화방법 확립 - 동종유래 인슐린분비세포 분화방법 확립 - in Vitro(체외), in vivo (체내) 연구 진행중 |
면역반응 조절기술 | 자체개발 | 지방유래 줄기세포 구상체 | - in vitro 최적화 진행 중 |
동종 유래 지방줄기세포 분화 |
자체 개발 |
당뇨질환 |
- in Vitro(체외), in vivo (체내) 연구 진행중 |
자가 유래 골수줄기세포 분화 |
서울대 의대 박경수 교수 공동개발 |
당뇨질환 |
- in vivo 효능 평가 완료 (서울대병원) - CMC 및 GLP-toxicity 진행 중 |
동종 유래 체세포 역분화/분화 |
성균관대 김경규 교수 기술이전 |
당뇨질환 |
- in vitro 최적화 진행 중 |
신경질환, 심장질환 |
-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분화 기술 개발 중 |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는 혈당측정기 제조업체 아이센스(코스닥), 바이오의약품 생산 세포주 개발업체 팬젠(코스닥)의 핵심인력으로 근무한 대표이사 리송알렉스인근이 2014년 3월 창업한 회사로서 당뇨병 종합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1) 당뇨관리 의료기기 판매업과 2) 당뇨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업의 기본전략은 아이센스와의 협업관계를 기반으로 고사양의 프리미엄 제품군 혈당측정기 판권을 취득하여 유의미한 규모의 매출과 이익실현 구조를 정착시키고, 안정적인 환경속에서 국내 최초의 당뇨병 세포치료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지속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여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 당뇨병 관리용 의료기기(혈당측정기 및 기타 소모품 등)
당사 경영진은 아이센스에 근무하면서 혈당측정기 제품 영업, 국내 유통망 및 해외 판로 개척, 인허가 대응 등의 당뇨의료기기 사업화(Business Development)를 담당했던 주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센스는 다양한 사양과 규격의 혈당측정기를 대리점, 총판, 판매업체들을 통해 위탁 판매하고 있으며, 당사에는 최상위 혈당측정기 브랜드 2개(Acura Plus, Maxima)의 국내 독점판권을 부여하였고, 또한 아이센스가 ODM 방식으로 생산하는 고가의 해외브랜드(일본 아크레이사 등) 혈당측정기도 국내 독점판권 계약 체결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아이센스는 전기화학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2000년 5월 설립된 혈당측정기 제조전문회사로서 정밀하고 우수한 품질의 혈당측정기를 개발, 판매하여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경쟁사 대비 높은 매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당뇨병 의료기기 경쟁 기업의 주요 재무성과]
(단위: 억 원)
회사명 |
아이센스 |
에스디바이오센서 |
오상헬스케어 (舊 인포피아) |
올메디쿠스 |
||||
- |
2020.12 |
2019.12 |
2020.12 |
2019.12 |
2020.12 |
2019.12 |
2020.12 |
2019.12 |
매출액 |
2,037 |
1,898 |
16,861 |
729 |
2,580 |
573 |
159 |
149 |
영업이익 |
305 |
302 |
7,382 | 15 | 1,607 |
-15 |
-5 |
-2 |
당기순이익 |
273 |
233 |
6,216 | 31 | 1,250 |
-42 |
-5 |
1 |
출처: 2019, 2020년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의 경우 연결기준)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아이센스의 브랜드 인지도는 높은 편이며, 품질과 성능을 인정받고 있어 아이센스 제품군 확보는 약국, 의료도매상 영업 전개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 당뇨병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1) 세포치료제(줄기세포)의 개요
줄기세포는 신체의 모든 세포와 조직의 근간이 되는 전능성 또는 다능성(totipotency, pluripotency)을 가진 세포로서, 세포분화 단계에 따라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역분화 줄기세포로 구분되며, 줄기세포의 기원에 따라 자가유래(Autologous), 동종유래(Allogenic), 이종유래(Xenograft)로 구분됩니다.
[줄기세포의 종류와 기원별 특성]
종류별 |
특성 |
배아줄기세포 (체세포복제) |
모든 세포로 분화가능하며 대량생산 가능 윤리적 문제 내제(난자 사용) |
성체줄기세포 (제대혈/골수/지방 유래) |
윤리적 문제없음 분화 능력 제한적 (특정세포 분화경향 내제) |
*역분화줄기세포 (유도만능) |
모든 세포로 분화가능하며 윤리적 문제없음 분화 효율이 낮음 (생산 비용이 높음) |
기원별 |
특성 |
자가유래 (Autologous) |
환자 본인의 세포나 조직을 이용하여 제조 면역거부반응 없음 |
동종유래 (Allogenic) |
타인에게서 분리된 세포나 조직을 이용하여 제조 면역거부반응 있음 |
이종유래 (Xenograft) |
동물로부터 분리된 세포나 조직을 이용하여 제조 면역거부반응 및 바이러스감염 위험 있음 |
*) 역분화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는 2006년 일본 교토대의 야마나카 신야가 4개의 유전자를 분가 화종료된 체세포에 삽입하여 역분화시키는데 성공하고 노벨상을 수상하였음. 이후 국내외에서 역분화 기술의 지속적인 개량이 이루어졌으며, 분화 효율 개선과 줄기세포 생산 공정의 효율성 향상, 제한적 역분화(당사의 경우)를 통해 목표기능세포로 단기간내 분화 등 다양한 개선기술이 현재 활용되고 있음
2) 당사 세포치료제 사업화 추진 개요
당사는 2015년부터 당뇨 세포치료제 연구개발사업을 개시하여 성균관대 김경규 교수로부터 동종유래 체세포 역분화 기술을 이전받고, 외부와의 균형과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서울대병원 박경수 교수 연구팀과 자가줄기세포를 이용한 당뇨병세포치료제 공동연구, 아산병원 김송철 교수 연구팀과 줄기세포 당뇨병세포치료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이종장기이식(당뇨병 치료용 돼지 췌도 이종이식) 연구로 세계 최우수 연구를 이끌었던 신준섭 박사(연구소장)와 민병훈 박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이후 연구 개발을 통해, 줄기세포유도기술, 분화프로토콜 등에 대한 원천기술을 다수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세포치료제 개발 및 생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합병법인인 (주)이도바이오는 보고서제출일 현재 생산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
가. 매입 현황
(단위 : 천원)
매입유형 |
품 목 |
구 분 |
2018연도 (제5기) |
2019연도 (제6기) |
2020연도 (제7기 ) |
원재료 |
캡/필름 |
국 내 |
109,175 |
- |
- |
수 입 |
- |
- |
- |
||
소 계 |
109,175 |
- |
- |
||
기타 |
국 내 |
327,466 |
110,915 |
- |
|
수 입 |
- |
- |
- |
||
소 계 |
327,466 |
110,915 |
- |
||
원재료합계 |
국 내 |
436,641 |
110,915 |
- |
|
수 입 |
- |
- |
- |
||
소 계 |
436,641 |
110,915 |
- |
||
상품 |
혈당측정기외 |
국 내 |
3,385,792 |
2,289,226 |
2,583,562 |
수 입 |
- |
- |
- |
||
소 계 |
3,385,792 |
2,289,226 |
2,583,562 | ||
기타 |
국 내 |
715,968 |
161,408 |
856,592 | |
수 입 |
- |
- |
- |
||
소 계 |
715,968 |
161,408 |
856,592 | ||
펜니들외 |
국 내 |
1,823,020 |
5,156,564 |
5,337,937 | |
수 입 |
- |
- |
|||
소 계 |
1,823,020 |
5,156,564 |
5,337,937 | ||
상품합계 |
국 내 |
5,924,780 |
7,607,198 |
8,778,091 | |
수 입 |
- |
- |
|||
소 계 |
5,924,780 |
7,607,198 |
8,778,091 | ||
총 합 계 |
국 내 |
6,361,421 |
7,718,113 |
8,778,091 | |
수 입 |
- |
- |
|||
합 계 |
6,361,421 |
7,718,113 |
8,778,091 |
(*) 의료기기 판매 부문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상품매출실적
(단위 : 천 원, 천 미불)
매입유형 |
품 목 |
구 분 |
2018연도 (제5기) |
2019연도 (제6기) |
2020연도 (제7기) |
금액 |
금액 |
금액 |
|||
제품 |
펜니들 |
수 출 (USD) |
147,922 ($134) |
15,288 ($12) |
- - |
내 수 |
568,750 |
158 |
- |
||
소 계 |
716,671 |
15,446 |
- |
||
알콜솜 |
수 출 |
- |
- |
- |
|
내 수 |
- |
- |
- |
||
소 계 |
- |
- |
- |
||
상품 |
펜니들&주사기 |
내 수 |
1,978,409 |
5,480,080 |
5,293,404 |
혈당측정시험지외 |
내 수 |
2,839,063 |
3,050,890 |
3,802,403 |
|
상품합계 |
소 계 |
4,817,472 |
8,530,970 |
9,095,807 |
|
총 합 계 |
수 출 (USD) |
147,922 ($134) |
15,288 ($12) |
- |
|
내 수 |
5,386,222 |
8,531,128 | 9,095,807 | ||
합 계 |
5,534,144 |
8,546,416 | 9,095,807 |
(*) 의료기기 판매 부문
나. 수주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수주현황은 없습니다.
다. 향후 매출액의 변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1) 당뇨질환 의료기기
합병회사의 당뇨질환 의료기기 매출은 국내 및 해외의 유명 의료기기 제조회사를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회사들에는 주로 국내 상장사인 아이센스, 일본 의료기기 회사인 아크레이, 미국의 BD(Benton and Dickison Company)사가 있으며, 합병회사의 대표이사 및 송민선 사내이사는 아이센스의 핵심인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의 당뇨질환 의료기기 점유율은 경쟁사인 Roche社와 합병회사가 판매하는 아이센스社의 제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크레이社 및 BD社의 지속적인 품목 추가와 협업 전략을 통하여 시장 확대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2) 당뇨병 세포치료제 연구 개발
합병회사가 2015년부터 연구개발을 진행해온 당뇨 세포치료제 관련 사업은 1) 역분화줄기세포 유도 기술 (Generation of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2) 역분화줄기세포 분화(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PSC differentiation) 기술, 3) 동종유래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면역반응 조절기술 (Immune modulation using allogeneic AdMSC), 4) 동종유래 지방줄기세포 분화 (Allogenic adipose tissue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 AdMSC differentiation) 기술, 5) 자가유래 골수줄기세포 분화(Autologous bone marrow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 BMMNC differentiation) 기술, 6) 동종유래 체세포 역분화 (Allogenic Somatic Cell Re-Programming) 기술로 구분되며, 이를 통해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각각의 기술은 당뇨병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의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플랫폼 기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역분화줄기세포 분화 기술에는 체세포로부터 역분화줄기세포를 유도하는 기술이 포함됩니다. 환자로부터 얻어진 세포를 역분화줄기세포로 유도하고, 유도된 줄기세포를 인슐린분비세포로 분화시켜 당뇨병 환자에게 이식하여 당뇨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자가이식을 통해 면역억제제의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 즉시 이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포분화 배양배지 조성물의 자체 생산에 위한 원천기술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화된 인슐린분비세포는 마우스를 이용한 전임상시험이 진행중이며, 추후 영장류(원숭이) 실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장류 전임상시험을 통한 결과물의 확보는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도의 증가로 이어져 그 결과물에 따라 회사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사에서 연구 개발 한 결과 동종유래 지방줄기세포의 경우 인슐린분비세포로의 분화 외에 면역조절기능의 탁월한 효능이 검증되어 이 또한 in vivo 효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면역조절기능의 효과가 검증된 동종유래 지방줄기세포는 자가면역질환인 당뇨병 치료 뿐만 아니라 급성호흡곤란증후군 (ARDS,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에도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바이오산업
신약개발은 제품의 성공적으로 출시되거나 기술수출(License-out)을 통해 가시적인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수년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간동안 바이오산업에 대한 산업환경과 시장 및 투자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당사가 계획하는 다양한 사업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판매에 관한 사항
가. 판매조직
![]() |
[판매조직] |
나. 판매전략
구 분 |
추진 내용 |
판매전략 |
건강보험공단에서 당뇨병소모성재료 보험 확대로 인해 환자부담금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당뇨병소모성재료에 해당하는 혈당측정시험지, 란셋, 펜니들, 주사기를 통합하여 판매하는 당뇨병전문 의료기기 공급 회사로 토탈판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이도바이오의 판매모델입니다. 당뇨병 관리용품은 수치관리의 연속성과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판매 포인트입니다.
당사가 취급하는 제품은 국내 혈당제조 1위 업체 아이센스, 60년 전통 진단장비 제조사인 일본의 아크레이사의 혈당제품, 100년전 최초의 인슐린주사기를 제조하고 펜니들 제공하는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벡톤디킨슨사의 고품질 리딩 상품들을 취급함으로서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1회용이라 재사용이 안되는 제품인데 보험 확대로 인해 소비자 부담금이 대폭 줄어든 상황으로 재사용하는 횟수가 현격히 줄어 소모하는 수량이 증가하고 있고 제품의 가격보다는 프리미엄 제품을 소모하려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적으로도 본사 직영판매 운영 체재로 변경하여 판매자와 소비자의 마진을 확대하여 양자간 만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 주관하는 포럼과 당뇨병학회, 당뇨캠프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군과 기존 공급처들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을 발현하여 하반기에는 신제품 런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서울, 수도권 대학병원 앞에 수요가 치중된 약국, 의료기상의 기존 판매처의 매출은 점차적으로 증대시키고, 지방 주요 내과 및 병의원 근처의 신규 판매처를 발굴하여 판매처를 늘리고 지방으로 제품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올바른 유통구조를 세우고 제품을 런칭하고자 지역, 권역별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집중 판매할 예정입니다. |
성장전략 방향 |
이도바이오는 세포치료제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당뇨병 치료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으로 급증하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려운 연구지만 지속적인 성공을 지향하며 국내 당뇨병 권위자들의 학교연구소와 산학연으로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현재 당뇨병은 노인병이 아니고 20~30대에도 발병할 수 있고, 치료가 오래 걸리는 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정부시책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상병으로 분류된다.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사보험)에서도 해당 관리코드는 추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2019년 1월 당뇨병 소모성재료 보험의 지원 금액이 2차례나 확대되어 당뇨병의 진단 종류에 따라서 90%까지 정부가 소모성재료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뇨환자들이 내는 비용은 10%의 금액만 지불하면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소모성 재료에는 펜니들, 주사기, 혈당스트립 등의 소모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원 확대전까지는 1회성 제품을 재사용하여 자체 감염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90% 부담함으로써 가격이 높아도 내 몸에 사용하는 제품이고 일부 제품에 따라 통증을 크게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미엄 제품을 소비자가 찾게 되고 여러 번 사용하는 빈도도 줄었습니다. 한 업체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했는데 7~8회 사용에서 2.3회 사용으로 재사용 빈도가 대폭 줄었다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당뇨병은 제대로 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관리하는데 수치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사가 취급하는 주요 공급처인 비디는 펜니들, 주사기만 제조한지 100년이된 미국 회사이고 해당 시장의 독보적인 1등 업체입다. 국내 시장상황으로 보면 50%가 비디의 Market Share이고 나머지 50%를 국내외 여러 업체들이 나누어 경쟁하고 있습니다. 보험 확대와 비디 같은 1등 브랜드의 프리미엄 제품은 이도바이오 매출의 50% 이상을 점유하게 되고 매출액은 10%이상 잠정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
2018연도 (제5기) |
2019연도 (제6기) |
2020연도 (제7기) |
자산 처리 |
- |
- |
- |
비용처리 판관비 |
515,243 |
957,561 |
1,364,725 |
합 계 (매출액 대비 비율) |
9.31% |
11.08% |
15.00% |
주) 국고보조금을 차감하지 않은 비용
나. 연구개발실적
(1) 연구 종료된 개발 실적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연구 진행중인 개발 과제
당뇨세포치료제 사업 : 당뇨병 세포치료제의 다양한 후보물질 개발
당뇨병 세포치료제는 세계적인 First-In-Class 신약으로서 현재 판매 승인된 세포치료제는 없고, 국내에서는 당사가 바이오벤처기업으로서 선도적으로 당뇨 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사 연구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배아줄기세포, 뇌사자 공여췌장 사용 등의 한계점이 있으며, 당사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수급 원활한 다양한 기원과 종류의 세포치료제(자가유래 골수줄기세포, 동종유래 지방줄기세포, 동종유래 체세포 역분화)를 이용한 당뇨병 세포치료제를 연구개발하고 있어 경쟁력이 매우 높습니다.
[세포치료제 플랫폼 기술: 기타질환 세포치료제 개발 추진 및 플랫폼 기술 상업화 가능]
당사는 분화기술에 따라 1) 역분화줄기세포 유도 기술 (Generation of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2) 역분화줄기세포 분화(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PSC differentiation) 기술, 3) 동종유래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면역반응 조절기술 (Immune modulation using allogeneic AdMSC), 4) 동종유래 지방줄기세포 분화 (Allogenic adipose tissue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 AdMSC differentiation) 기술, 5) 자가유래 골수줄기세포 분화(Autologous bone marrow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 BMMNC differentiation) 기술, 6) 동종유래 체세포 역분화 (Allogenic Somatic Cell Re-Programming) 기술 등의 세포치료제 플랫폼 기술을 개발 및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당뇨 세포치료제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나 향후 타 질환의 세포치료제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중장기적으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심장질환 및 신경질환 등의 세포치료제 연구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치료제 생산 기술은 환자의 체세포로부터 이식 가능한 기능적 세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장기이식,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등에서 보고되고 있는 윤리적문제 및 장기 수급 문제 등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조직특이 역분화(Tissue-Specific Reprogramming) 기술은 그 자체로서도 상당한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일례로 2016.12월 독일 Evotec사의 역분화 플랫폼 기술에 대하여 미국 Celgene사가 5년간 독점적 공동개발연구(심장계 질환 세포치료제 후보물질 스크리닝)의 대가로 45백만달러(한화 약 500억 원)의 Upfront 대금을 지불하고, 매출의 10%이상을 로열티로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조직특이 역분화기술은 체세포 완전역분화(Total Re-Programming) 방식 대비 목표기능세포로 분화, 증식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유도물질의 양을 단축하였고, 기존 방식에서 사용되는 역분화 유도물질이 세포내 유전자복제에 관여하는 유전자 물질(Genetic Factor)로서 대량 확보가 어려운데 비해 당사의 방식에서는 역분화 유도물질이 저분자 합성물질(Small Molecule)로서 제조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상업화 단계에 도달시 경쟁력 있는 제조원가로 줄기세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우선 확보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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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당뇨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사례] |
출처 : 당사 내부 제공
(가) 당뇨병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인슐린 생산세포의 분화기술 확립 및 효능평가
구 분 |
내 용 |
연구과제 |
당뇨병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인슐린 생산세포의 분화기술 확립 및 효능평가 |
연구기관 |
㈜이도바이오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역분화줄기세포, 사람의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 지방조직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인슐린 생산세포로 분화를 유도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저분자 화합물의 조합을 통하여 유전자 조작 없이 인슐린 생산세포를 제조하고, 분화의 효율과 생산비용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화시킨 인슐린 생산세포의 세포 생물학적 지표와 동물 모델에서의 효능을 조사하였습니다. 분화유도 과정에서 인간 췌장에 존재하는 베타세포에 존재하는 특이적 분화 관련 유전자들 이식된 인슐린 생산세포에서도 현저히 증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분화과정에 사용되는 분화유도물질의 경우, 생산 비용 및 분화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사는 (나)항의 “인슐린 생산세포의 분화를 유도하는 신규 유도물질 발굴 및 응용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이용하여 당사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분화가 완료된 당뇨병 세포치료제는 전임상시험을 통해 효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영장류를 이용한 전임상시험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분화공정을 개선하고 타사와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후속연구를 통하여 분화세포를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세포치료제 후보 물질로서 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동시에 독자적인 세포분화기술 및 유도물질의 확보는 세포치료제 개발의 핵심 분야로서 국내외 제약사나 바이오텍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licensing out)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연구결과가 상품화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당사의 주요 파이프라인 가운데 하나로서 지방줄기세포유래의 인슐린생산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세포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특허출원하였으며, 사업화를 위하여 세포분화 및 배양 공정의 최적화와 스케일업에 대한 후속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나) 인슐린분비세포의 분화를 유도하는 신규 유도물질의 발굴 및 응용연구
구 분 |
내 용 |
연구과제 |
인슐린 생산세포의 분화를 유도하는 신규 유도물질의 발굴 및 응용연구 |
연구기관 |
㈜이도바이오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베타세포 분화단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사인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활성물질을 새로이 발굴하고 줄기세포의 분화에 적용시켜 항당뇨 세포치료제 개발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PDX-1을 비롯한 베타세포 특이적 전사인자의 발현을 유도하는 신규물질 발굴을 우선적 목표로 하여, kinase inhibitor, Wnt 신호전달 물질, 후생 유전학적 조절물질 등으로부터 750가지 물질을 일차선별 하였습니다. 이후 스크리닝 기법을 통해 12개의 신규물질로 후보군을 선별하여 그 효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검증 완료 후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 예정입니다.
검증된 분화유도 물질은 줄기세포로부터 인슐린 생산세포로 분화시키는데 사용되는 배양배지에 첨가되며, 이는 독자적인 상품으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연구결과가 상품화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선별된 신규 분화유도 물질이 줄기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기작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세포치료제를 비롯한 신개념 당뇨치료제 개발에 응용하고자 함. |
(다) 생체모사형 세포 스페로이드 배양기판 제조를 위한 세포부착유도기판 생산기술개발
구 분 |
내 용 |
연구과제 |
생체모사형 세포 스페로이드 배양기판 제조를 위한 세포부착유도기판 생산기술개발 |
연구기관 |
㈜이도바이오, ㈜에이엔케이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일반적인 세포배양은 배양액이 채워진 2차원 형태의 플라스틱 기판을 이용하고 있으나, 세포분화, 약물 스크리닝, 독성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내 조건과의 유사성이 보다 높은 3차원 배양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세포 부착성이 높은 실리카입자를 단층으로 배열하고 비부착성의 PEG 레진으로 감싸진 미세 패턴화된 필름을 개발하고 이를 부착한 3차원 배양기판을 개발하였습니다. 세포 배양시 부착성이 높은 영역에 세포의 응집체인 스페로이드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수의 세포주를 대상으로 균일한 스페로이드 형성을 유도할 수 있었으며, 또한 형성된 스페로이드는 높은 생체 유사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습니다. 패턴의 형태가 다양하게 조절된 기판을 제작하는 시제품을 생산하여, 각 세포주에서 스페로이드 형성에 적합한 조건을 탐색하였습니다. 세포의 부착 및 이동을 제어하기 위하여 1μm급의 선폭으로 입자들을 자유롭게 배열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생산 가능한 필름 규격을 175cm2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30일 ㈜에이엔케이로부터 “입자 정렬 기반 세포 배양 기판 제조 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 실시 계약을 2020년 1월 30일에 체결하였습니다.
3차원 배양 관련 시장은 소수의 대규모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3차원 배양기판과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이 매우 우수하며, 배양과정에서 조작이 용이하고 재현성이 높습니다. 또한 스크리닝부터 대량 배양까지 다양한 분야로 적용 가능한 기술로서 급성장하고 있는 3차원 배양 / 오가노이드 배양 분양의 요구에 맞춰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연구결과가 상품화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다양한 크기와 패턴을 가지는 배양기판의 시제품 제작공정을 확립하였으며, 제작된 시제품의 시험평가를 공인시험기관에서 완료하였습니다. 배양기판의 사업화를 위하여 국내외 다수의 제조/유통사와 논의 및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당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포치료제 개발에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줄기세포 스페로이드의 대량배양이나 분화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다. 지적재산권 등
번호 |
구분 |
특허명 |
권리자 |
출원일 |
출원번호 |
등록번호 |
등록일 |
주무 관청 |
1 |
특 허 권 |
원터치펜니들 | 이승욱, 리송알렉스인근 | 2014.05.28 | 10-2014-0064276 | 10-1462372 | 2014.11.10 |
특허청 |
2 |
일정한 찌름 깊이를 가지는 플라스틱 안전 란셋 | 이승욱, 리송알렉스인근 | 2015.03.03 | 10-2015-0029965 | 10-1577162 | 2015.12.07 |
특허청 |
|
3 | 재사용 방지를 위한 안전펜니들 | ㈜이도바이오 | 2018.08.30 | 10-2018-0102803 | 10-1988354 | 2019.06.05 |
특허청 |
|
4 | 지방간엽줄기세포로부터 인슐린 생산세포의 분화방법 | ㈜이도바이오 | 2018.09.04 | 10-2018-0105514 |
특허청 |
|||
5 | 세포유래물질 혼합용 기판 | ㈜이도바이오,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9.05.31 | 10-2019-0064466 |
특허청 |
|||
6 | 세포응집체 제조용 유체제어기판 | ㈜이도바이오,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9.05.31 | 10-2019-0064467 |
특허청 |
|||
7 | 체세포로부터 췌장베타세포를 직접분화시키는 방법 및 분화조성물 |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이도바이오 | 2020.04.29 | 10-2020-0052084 |
특허청 |
|||
8 | 균일한 크기의 중간엽 줄기 세포 스페로이드 및 그의 제조 방법 | ㈜이도바이오, 주식회사 에이엔케이 | 2021.03.08 | 10-2021-0030446 |
특허청 |
|||
9 | 성체줄기세포로부터 췌장베타세포 분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분화유도방법 |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이도바이오 | 2021.05.26 | 10-2021-0067731 |
특허청 |
|||
합 계 |
출원 특허: 6개 등록 특허: 3개 |
번호 |
구분 |
특허명 |
권리자 |
출원일 |
출원번호 |
등록번호 |
등록일 |
우선권 |
주무 관청 |
1 |
특 허 권 |
SKP 단백질을 포함하는 줄기세포 분화 유도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 2013.07.23 | 10-2013-0087019 | 10-1465354 B1 | 2014.11.19 | 전용실시권 (등록) |
특허청 |
2 |
형질전환 예쁜꼬마선충을 이용하여 항노화, 항암 또는 항당뇨 타겟 유전자를 검색하는 방법 |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4.09.12 | 10-2014-0121037 | 10-1606278-B1 | 2016.03.18 | 통상실시권 |
특허청 |
|
3 | 인슐린분비세포 이식용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 울산대학교산학협력단/ 아산사회복지재단 | 2016.08.26 (2015.08.26) | 10-2016-0109311 | 10-1828696 | 2018.02.06 | 전용실시권 (등록) |
특허청 |
|
4 | 미세구조의 세포배양 기판 | 에이앤케이 | 2011.10.21 | 10-2011-0108110 | 10-1355001 | 2014.1.17 | 통상실시권 |
특허청 |
|
5 | 입자 정렬을 이용한 코팅 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입자 코팅 기판 | 에이앤케이 | 2012.11.29 | 10-2012-0137171 | 10-1407080 | 2014.6.5 | 통상실시권 |
특허청 |
|
6 | 입자 부분 노출형 기재 및 그 제조 방법 | 에이앤케이 | 2014.5.28 | 10-2014-0064652 | 10-1586471 | 2016.1.4 | 통상실시권 |
특허청 |
|
7 | 세포배양 기판 | 에이앤케이 | 2013.4.19 | 10-2013-0043771 | 통상실시권 |
특허청 |
|||
8 | 입자 정렬을 이용한 코팅 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입자 코팅 기판 | 에이앤케이 | 2014.4.9 | 10-2014-0042354 | 통상실시권 |
특허청 |
|||
9 | 입자 정렬을 이용한 코팅 방법 | 에이앤케이 | 2014.5.28 | 10-2014-0064339 | 통상실시권 |
특허청 |
|||
10 | COATING METHOD USING PARTICLE ALIGNMENT AND PARTICLE COATED SUBSTRATE MANUFACTURED THEREBY | 에이앤케이 | 2014.7.14 | US 14/372,118 | 9968964 | 2018.5.15 | 통상실시권 | ||
11 | COATING METHOD USING PARTICLE ALIGNMENT AND PARTICLE COATED SUBSTRATE MANUFACTURED THEREBY | 에이앤케이 | 2015.3.18 | EP 13 859 375.1 | 2895275 | 2018.9.12 | 통상실시권 | ||
12 | 입자 정렬을 이용한 코팅 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입자 코팅 기판 | 에이앤케이 | 2013.11.27 | SG 11201504054W | 11201504054WA | 2015.6.29 | 통상실시권 | ||
13 | 입자 정렬을 이용한 코팅 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입자 코팅 기판 | 에이앤케이 | 2017.3.17 | JP 2015-545358 | 6109958 | 2017.3.17 | 통상실시권 | ||
14 | 使用粒子排列的?敷方法及由此制成的粒子?敷的基板 | 에이앤케이 | 2013.11.27 | CN 2013800616746 | 105142803 B | 2018.8.21 | 통상실시권 | ||
15 | 입자 정렬을 이용한 코팅 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입자 코팅 기판 | 에이앤케이 | 2015.5.25 | MY PI2015701675 | 통상실시권 | ||||
16 | 세포 스페로이드 형성용 기판 및 이의 제조방법 | 에이앤케이 | 2019.2.28 | 2019-0023763 | 통상실시권 | ||||
합 계 |
출원 특허: 5개 등록 특허: 11개 |
라. 기술이전 수혜 또는 기술이전
구 분 |
계약상대방 |
계약일자 |
기술이전 계약내역 |
1 |
성균관대 |
2015.07.17 |
SKP 단백질을 포함하는 줄기세포 분화유도용 조성물의 기술이전 수혜 - 특허의 명칭 : SKP 단백질을 포함하는 줄기세포 분화유도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 요약내용 : SKP(seventeen kilodalton protein)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줄기세포 분화유도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줄기세포 분화유도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기존의 분화촉진제를 사용하지 않고 줄기세포의 분화를 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경세포, 심근세포 등 다양한 세포로의 분화가 가능함. SKP 단백질은 Oct4, Sox2, Nanog 등 세포의 줄기성 (stemness)을 결정하는 주요 단백질의 전사활성부위에 결합함으로써 이들의 활성을 조절함을 확인하고, 이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분화유도용 조성물을 개발하였음. SKP 단백질을 이용한 다양한 분화조건을 확립하여, 이로부터 얻어지는 분화세포를 기반으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계약 내용 : 대상 기술의 전용실시권 허여 |
2 |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6.09.27 |
형질전환 예쁜 꼬마선충을 이용하여 항노화, 항암 또는 항당뇨 타겟을 검색하는 방법의 기술이전 수혜 특허의 명칭 : 형질전환 예쁜 꼬마선충을 이용하여 항노화, 항암 또는 항당뇨 타겟을 검색하는 방법 요약내용 : 인슐린 및 인슐린 유사인자 신호전달경로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PIP3의 레벨을 변화시키고 이에 반응하여 형광을 나타내는 예쁜 꼬마선충(C.elegans)를 제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항노화, 항암 또는 항당뇨 활성을 보이는 후보물질 및 새로운 타겟유전자를 찾는 방법에 관한 기술임. 형질전환 예쁜 꼬마선충의 PIP3의 레벨의 변화는 형광현미경으로 손쉽게 실시간 관찰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으로 신속 정확하게 당대사 조절물질의 발굴을 가능하게 함. 나아가 노화, 암, 당뇨 등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임. 계약 내용 : 대상 기술의 통상실시권 허여 |
3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8.06.15 |
입자 정렬을 이용한 코팅 방법의 기술이전 수혜 - 특허의 명칭 : 입자 정렬을 이용한 코팅 방법 - 요약 내용 : 입자 정렬을 이용하여 높은 밀도로 복수의 미세 입자를 단층 수준으로 코팅할 수 있는 입자 정렬을 이용한 코팅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a)밀착성 고분자 기판을 준비하는 준비 단계와, (b)밀착성 고분자 기판 위에 복수의 입자를 압력을 가하여 밀착성 고분자 기판 표면에 복수의 입자에 각기 대응하는 복수의 오목부가 형성되도록 하면서 코팅하여 코팅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c)일면에 접착층이 마련된 접착 필름을 준비하고, 접착층이 부분적으로 인쇄층으로 덮이도록 접착 필름에 인쇄층을 인쇄하는 단계와, (d)인쇄층이 인쇄된 접착 필름을 코팅막에 접촉시켰다 떼어내어, 코팅막을 형성하는 복수의 입자 중 일부 입자를 접착층의 인쇄층으로 덮이지 않은 부분에 접착시켜 제거함으로써 코팅막을 패터닝하는 단계를 포함함. - 계약 내용 : 대상 기술의 통상실시권 허여 |
4 |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아산사회 |
2018.12.07 |
인슐린분비세포 이식용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의 기술이전 수혜 - 특허의 명칭 : 인슐린분비세포 이식용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 요약내용 : 지방유래줄기세포를 cell sheet 형태로 배양하고 여기에 인슐린분비세포를 접종하여 적층형태로 공동배양함으로써 얻어지는 인슐린분비세포의 이식용조성물 또는 그 제조방법. 이러한 이식용조성물은 인슐린분비세포의 생체내 생착률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당뇨 치료 또는 예방용 약학조성물로 사용될 수 있음. - 계약 내용 : 대상 기술의 전용실시권 허여 선급기술료 50,000(천원), 경상기술료 총매출액의 3% |
5 |
㈜에이엔케이 |
2020.03.20. |
입자 정렬 기반 세포 배양 기판 제조 기술 통상실시권 수혜 특허의 명칭 : 입자 정렬을 이용한 코팅 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입자 코팅 기판 외 12건 요약내용 : 실리카입자를 단층으로 배열하고 비부착성의 PEG 레진으로 감싸진 미세 패턴화된 필름을 개발하고 이를 부착한 3차원 배양기판을 제작하는 방법. 세포 배양시 부착성이 높은 영역에 세포의 응집체인 스페로이드가 형성되며, 다수의 세포주를 대상으로 균일한 스페로이드 형성을 유도할 수 있음. 바닥면에 부탁되어 형성된 스페로이드는 유체의 흐름에 부동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높은 생체 유사성을 가짐. 이 기법은 신약스크리닝용 스페로이드 또는 오가노이드로서의 활용, 스페로이드 대량생산에 이용이 가능함. 계약 내용 : 대상 기술의 통상실시권 허여 |
7. 기타 참고사항
영업실적 등의 예측 전망
(단위 : 백만원)
매출 |
부문 |
2021년도 (제8기) |
2022년도 (제9기) |
2023년도 (제10기) |
상품 |
혈당측정기외 |
4,183 |
4,601 |
5,061 |
펜니들 |
5,823 |
6,405 |
7,046 |
|
합 계 |
10,006 |
11,006 |
12,107 |
지역강화전략을 통한 전국 Reaik Shop 및 대리점 판매네트워크 구축과 신규제품 소싱을 통하여 매출을 약 10%~ 30%로 매년 증가 할 계획이며, 각각의 상품에 대한 전략적 영업 마케팅으로 통한 전국 영업 네트워크 구축하므로서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혈당측정기 (아이센스,아크레이)
아이센스(2016년 판매) , 아크레이(2018년 판매) 혈당측정기 및 시험지등 소모품관련 상품은 지역강화 전략을 통하여 매출액을 증대 시킬 것으로 예상함.
2) 펜니들 (BD)
글로벌 브랜드인 BD社의 펜니들의 매출은 실적기준으로 매년 약10%의 증가를 하고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함.
2021년 상반기는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실적이 일부 미진하였으나, 전체 거래처의 도매상거래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소매 직거래를 활성화 하여 매출이 증가 할 것이며, 펜니들 시장에 대하여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정책을 유도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혈당측정기 상품군을 단일화 및 소매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매출증대가 예상됨.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으로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2. 연결재무제표
당사는 사업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당사는 사업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8 기 2021년 06월 30일 현재 | |
제 7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제 6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 |
회사명 : (주)이도바이오 | (단위 : 원) |
과 목 | 제 8 기 반기 | 제 7 기 | 제 6 기 | |||
---|---|---|---|---|---|---|
자 산 | ||||||
I. 유동자산 | 7,894,175,217 | 5,766,449,557 | 8,060,079,001 | |||
(1) 당좌자산 | 6,413,691,282 | 4,393,570,633 | 6,718,454,540 | |||
1.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15) | 4,204,449,430 | 1,765,987,329 | 3,828,378,805 | |||
국고보조금 | - | - | (31,039,293) | |||
2. 매출채권 | 2,345,063,625 | 2,652,941,587 | 3,028,303,912 | |||
대손충당금 | (220,145,273) | (220,145,273) | (190,250,594) | |||
3. 미수금 | 78,219,750 | 145,590,940 | 23,188,170 | |||
4. 선급금 | - | 42,927,250 | 54,372,400 | |||
5. 선급비용 | 5,884,360 | 5,884,360 | 5,259,080 | |||
6. 당기법인세자산 | 219,390 | 384,440 | 242,060 | |||
(2) 재고자산 | 1,480,483,935 |
1,372,878,924 | 1,341,624,461 | |||
1. 상품 | 1,736,559,042 | 1,616,954,031 | 1,357,205,815 | |||
상품평가충당금 | (256,075,107) | (244,075,107) | (15,581,354) | |||
II. 비유동자산 | 508,810,725 | 565,746,343 | 1,480,710,135 | |||
(1) 투자자산 | 300,000 | 300,000 | 300,000 | |||
1. 매도가능증권(주석3) | 300,000 | 300,000 | 300,000 | |||
(2) 유형자산(주석4) | 266,075,170 |
322,827,375 | 548,571,111 | |||
1. 기계장치 | 177,407,000 | 177,407,000 | 716,81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95,893,649) | (72,160,588) | (515,005,103) | |||
2. 차량운반구 | 168,324,078 | 155,536,384 | 153,180,623 | |||
감가상각누계액 | (71,331,757) | (56,643,735) | (51,373,528) | |||
3. 비품 | 498,021,413 | 496,613,231 | 547,329,836 | |||
감가상각누계액 | (413,449,035) | (381,794,663) | (346,003,883) | |||
4. 시설장치 | 14,654,000 | 14,654,000 | 84,117,790 | |||
감가상각누계액 | (11,656,880) | (10,784,254) | (63,954,781) | |||
5. 금형 | - | - | 119,92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96,449,843) | |||
(3) 무형자산(주석5) | 4,135,555 | 4,318,968 | 633,539,024 | |||
1. 소프트웨어 | 4,135,555 | 4,318,968 | 6,521,701 | |||
2. 영업권 | - | - | 627,017,323 | |||
(4) 기타비유동자산 | 238,300,000 |
238,300,000 | 298,300,000 | |||
1. 임차보증금 | 238,300,000 | 238,300,000 | 298,300,000 | |||
자산총계 | 8,402,985,942 |
6,332,195,900 | 9,540,789,136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3,300,933,138 |
3,290,219,419 | 3,399,726,790 | |||
1. 매입채무 | 2,621,703,620 | 2,619,574,100 | 2,936,650,707 | |||
2. 단기차입금(주석6) | 240,000,000 | 240,000,000 | 300,000,000 | |||
3. 유동성전환사채(주석7) | 299,997,500 | 299,997,500 | ||||
사채상환할증금 | 47,781,824 | 47,781,824 | ||||
전환권조정 | (18,214,548) | (35,386,260) | ||||
4. 미지급금(주석15) | 70,400,638 | 72,477,138 | 98,005,654 | |||
5. 미지급비용 | - | 33,861,907 | 25,800,732 | |||
6. 예수금 | 4,464,070 | 4,573,460 | 4,653,830 | |||
7. 선수금 | 1,803,700 | 7,339,750 | 34,615,867 | |||
Ⅱ. 비유동부채 | 1,244,405,717 |
1,124,195,111 | 1,263,942,858 | |||
1. 전환사채(주석7) | 1,000,000,000 | 1,000,000,000 | 1,299,997,500 | |||
사채상환할증금 | 276,281,563 | 276,281,563 | 324,063,387 | |||
전환권조정 | (288,331,076) | (328,616,324) | (469,388,989) | |||
2.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8) | 256,455,230 | 176,529,872 | 109,270,960 | |||
부채총계 | 4,545,338,855 |
4,414,414,530 | 4,663,669,648 | |||
자 본 | ||||||
I. 자본금(주석1및9) | 1,617,331,000 |
1,539,737,500 | 1,536,700,000 | |||
1. 보통주자본금 | 1,195,371,000 | 1,170,987,500 | 1,142,950,000 | |||
2. 우선주자본금 | 421,960,000 | 368,750,000 | 393,750,000 | |||
II. 자본잉여금 | 13,664,050,370 | 10,935,665,870 | 10,911,703,370 | |||
1. 주식발행초과금(주석9) | 13,419,149,960 | 10,690,765,460 | 10,666,802,960 | |||
2. 전환권대가 | 244,900,410 | 244,900,410 | 244,900,410 | |||
III. 이익잉여금(결손금)(주석11) | (11,423,734,283) | (10,557,622,000) | (7,571,283,882) | |||
1.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11,423,734,283) | (10,557,622,000) | (7,571,283,882) | |||
자본총계 | 3,857,647,087 | 1,917,781,370 | 4,877,119,488 | |||
부채와자본총계 | 8,402,985,942 | 6,332,195,900 | 9,540,789,136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2021년 반기재무사항은 회사 자체결산자료입니다.
손 익 계 산 서
제8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 |
제7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6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주)이도바이오 | (단위 : 원) |
과 목 | 제 8 기 반기 | 제 7 기 | 제 6 기 | |||
---|---|---|---|---|---|---|
I. 매출액 | 4,660,203,211 | 9,097,634,672 | 8,644,433,540 | |||
1. 상품매출 | 4,618,930,484 | 9,095,807,384 | 8,530,970,591 | |||
2. 제품매출 | - | 15,446,103 | ||||
3. 기타매출 | 41,272,727 | 1,827,288 | 98,016,846 | |||
II. 매출원가 | 4,123,766,846 | 8,549,292,549 | 8,238,240,884 | |||
1. 상품매출원가 | 4,123,766,846 | 8,549,292,549 | 7,643,916,007 | |||
2. 제품매출원가(주석13) | 594,324,877 | |||||
Ⅲ.매출총이익 | 536,436,365 | 548,342,123 | 406,192,656 | |||
Ⅳ.판매비와관리비(주석13) | 1,366,169,711 | 3,088,143,885 | 2,746,202,563 | |||
1. 급여 | 354,978,400 | 747,343,795 | 732,449,161 | |||
2. 퇴직급여 | 57,273,256 | 75,448,758 | 90,344,274 | |||
3. 복리후생비 | 32,726,876 | 56,273,464 | 69,334,921 | |||
4. 여비교통비 | 14,129,091 | 34,453,465 | 30,148,537 | |||
5. 접대비 | 22,143,600 | 34,678,220 | 29,667,471 | |||
6. 통신비 | 3,158,841 | 7,128,821 | 8,658,175 | |||
7. 수도광열비 | 34,310 | 148,230 | ||||
8. 전력비 | 2,811,485 | 5,804,976 | 6,624,297 | |||
9. 세금과공과금 | 22,110,690 | 41,589,630 | 56,793,120 | |||
10. 감가상각비 | 13,382,712 | 26,403,678 | 26,648,560 | |||
11. 지급임차료 | 42,000,000 | 88,800,000 | 134,201,900 | |||
12. 수선비 | - | 13,543,020 | 820,500 | |||
13. 보험료 | 13,811,775 | 27,921,181 | 25,690,485 | |||
14. 차량유지비 | 16,990,358 | 30,845,428 | 38,679,977 | |||
15. 경상연구개발비(주석17) | 557,855,984 | 1,237,632,180 | 506,262,180 | |||
16. 운반비 | 19,460,524 | 41,771,639 | 28,581,563 | |||
17. 교육훈련비 | 8,181 | 50,000 | 720,000 | |||
18. 도서인쇄비 | 635,600 | 2,429,150 | 2,438,092 | |||
19. 회의비 | - | - | 270,500 | |||
20. 사무용품비 | 1,075,638 | 1,848,651 | 1,240,767 | |||
21. 소모품비 | 6,209,931 | 18,415,724 | 4,742,740 | |||
22. 지급수수료 | 148,532,336 | 155,427,000 | 154,696,890 | |||
23. 광고선전비 | 8,440,000 | 150,000 | 3,555,000 | |||
24. 판매촉진비 | 23,873,644 | 171,584,502 | 389,927,649 | |||
25. 대손상각비 | - | 29,894,679 | 152,431,002 | |||
26. 건물관리비 | 3,399,830 | 6,894,627 | 18,013,320 | |||
27. 수출제비용 | - | - | 1,465,932 | |||
28. 무형고정자산상각 | 1,160,959 | 231,776,987 | 231,647,320 | |||
Ⅴ. 영업이익(손실) | (829,733,346) | (2,539,801,762) | (2,340,009,907) | |||
Ⅵ. 영업외수익 | 26,487,296 | 75,466,451 | 194,876,006 | |||
1. 이자수익 | 1,450,406 | 2,568,566 | 1,633,387 | |||
2. 수입임대료 | - | - | 4,300,000 | |||
3. 외환차익 | 18,618 | 27,122 | 1,658,722 | |||
4. 외화환산이익 | - | 1,565,866 | 3,929,132 | |||
5. 유형자산처분이익 | - | 49,269,550 | 175,428,053 | |||
6. 국고보조금 | 18,996,112 | |||||
7. 잡이익 | 6,022,160 | 22,035,347 | 7,926,712 | |||
Ⅶ. 영업외비용 | 62,866,233 | 522,002,807 | 165,954,004 | |||
1. 이자비용 | 61,673,113 | 116,096,189 | 68,908,866 | |||
2. 외환차손 | - | 7,029 | 428,800 | |||
3. 외화환산손실 | - | 3,896,057 | 4,842,120 | |||
4. 유형자산처분손실 | - | 94,214 | 21,609,947 | |||
5. 기타의감가상각비 | - | - | 69,871,600 | |||
6. 무형자산손상차손 | - | 397,443,069 | - | |||
7. 잡손실 | 1,193,120 | 4,466,249 | 292,671 | |||
Ⅷ.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866,112,283) | (2,986,338,118) | (2,311,087,905) | |||
Ⅸ.법인세등 | - | - | - | |||
Ⅹ.당기순이익(손실)(주석14) | (866,112,283) | (2,986,338,118) | (2,311,087,905)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2021년 반기재무사항은 회사 자체결산자료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8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 |
제7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6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주)이도바이오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 본 잉여금 |
자 본 조 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 익 잉여금 |
총 계 |
---|---|---|---|---|---|---|
2019-01-01(기초) | 1,350,500,000 | 7,225,588,038 | - | - | (5,260,195,977) | 3,315,892,061 |
유상증자 | 186,200,000 | 3,534,822,320 | - | - | - | 3,721,022,320 |
전환권사채의 발행 | - | 151,293,012 | - | - | - | 151,293,012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2,311,087,905) | (2,311,087,905) |
2019-12-31(기말) | 1,536,700,000 | 10,911,703,370 | - | - | (7,571,283,882) | 4,877,119,488 |
2020-01-01(기초) | 1,536,700,000 | 10,911,703,370 | - | - | (7,571,283,882) | 4,877,119,488 |
유상증자 | 3,037,500 | 23,962,500 | - | - | - | 27,000,000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2,986,338,118) | (2,986,338,118) |
2020-12-31(기말) | 1,539,737,500 | 10,935,665,870 | - | - | (10,557,622,000) | 1,917,781,370 |
2021-01-01(기초) | 1,539,737,500 | 10,935,665,870 | - | - | (10,557,622,000) | 1,917,781,370 |
유상증자 | 72,631,000 | 2,687,347,000 | - | - | - | 2,759,978,000 |
주식매수선택권 | 4,962,500 | 41,037,500 | - | - | - | 46,000,000 |
당기순손실 | - | - | - | - | (866,112,283) | (866,112,283) |
2021-06-30(반기말) | 1,617,331,000 | 13,664,050,370 | - | - | (11,423,734,283) | 3,857,647,087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2021년 반기재무사항은 회사 자체결산자료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8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 |
제7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6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 |
회사명 : (주)이도바이오 | (단위 : 원) |
과 목 | 제 8 기 반기 | 제 7 기 | 제 6 기 | |||
---|---|---|---|---|---|---|
I.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352,342,477) | (2,191,907,474) | (1,657,932,964) | |||
(1) 당기순이익(손실) | (866,112,283) | (2,986,338,118) | (2,311,087,905) | |||
(2) 현금유출이없는비용등의가산 | 221,491,358 | 1,304,794,442 | 850,070,697 | |||
1. 퇴직급여 | 79,925,358 | 139,302,261 | 90,344,274 | |||
2. 감가상각비 | 70,948,081 | 172,403,074 | 231,775,843 | |||
3. 대손상각비 | 29,894,679 | 152,431,002 | ||||
4. 무형자산상각비 | 1,160,959 | 231,776,987 | 231,647,320 | |||
5. 이자비용 | 57,456,960 | 105,386,405 | 52,390,711 | |||
6. 기타의감가상각비 | 69,871,600 | |||||
7. 유형자산처분손실 | 94,214 | 21,609,947 | ||||
8. 재고자산평가손실 | 12,000,000 | 228,493,753 | ||||
9. 무형자산손상차손 | 397,443,069 | |||||
(3) 현금유입이없는수익등의차감 | (49,375,663) | (177,572,280) | ||||
1. 외화환산이익 | 106,113 | |||||
2. 잡이익 | 2,144,227 | |||||
2. 유형자산처분이익 | 49,269,550 | 175,428,053 | ||||
(4)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 변동 | 292,278,448 | (460,988,135) | (19,343,476) | |||
1. 매출채권의 증가 | 307,877,962 | 375,362,325 | (101,724,068) | |||
2. 미수금의 감소(증가) | 67,371,190 | (122,402,770) | 60,951,294 | |||
3. 선급금의 감소(증가) | 42,927,250 | 11,445,150 | (47,606,499) | |||
4. 선급비용의 증가 | (625,280) | (1,958,685) | ||||
5. 당기법인세자산의 증가 | 165,050 | (142,380) | (134,590) | |||
6.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119,605,011) | (259,748,216) | 533,649,857 | |||
7. 매입채무의 감소 | 2,129,520 | (317,076,607) | (286,188,782) | |||
8.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2,076,500) | (25,422,403) | 61,642,459 | |||
9. 미지급비용의 감소 | (865,573) | (419,132) | (22,603,305) | |||
10. 예수금의 증가(감소) | (109,390) | (80,370) | 524,060 | |||
11. 선수금의 증가(감소) | (5,536,050) | (27,276,117) | 75,221,041 | |||
12. 단기유급휴가부채의 증가 | 8,480,307 | 24,516,027 | ||||
13.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지급 | (72,043,349) | (106,712,738) | ||||
14. 국고보조금의 감소 | (31,039,293) | (208,919,547) | ||||
II.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15,173,422) | 162,515,998 | (351,137,167) | |||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3,000,000 | 326,818,182 | 114,000,000 | |||
1. 기계장치의 처분 | 127,643,904 | |||||
2. 차량운반구의 처분 | 5,818,182 | |||||
3. 비품의 처분 | 46,076,026 | |||||
4. 시설장치의 처분 | 16,589,850 | |||||
5. 금형의 처분 | 29,690,220 | |||||
6. 임차보증금의 감소 | 3,000,000 | 101,000,000 | 114,000,000 | |||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18,173,422) | (164,302,184) | (465,137,167) | |||
1. 기계장치의 취득 | 67,587,000 | 109,820,000 | ||||
2. 차량운반구의 취득 | 12,787,694 | 27,253,444 | 87,932,940 | |||
3. 비품의 취득 | 1,408,142 | 28,461,740 | 102,600,000 | |||
4. 시설장치의 취득 | 2,144,227 | |||||
5. 소프트웨어의 취득 | 977,546 | 1,340,000 | ||||
6. 임차보증금의 증가 | 3,000,000 | 41,000,000 | 161,300,000 | |||
III.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2,805,978,000 | (33,000,000) | 4,711,022,320 | |||
(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2,805,978,000 | 27,000,000 | 4,721,022,320 | |||
1. 유상증자 | 2,805,978,000 | 3,721,022,320 | ||||
2. 전환사채의 발행 | 1,000,000,000 | |||||
3. 주식선택권행사 | 27,000,000 | |||||
(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60,000,000) | (10,000,000) | ||||
1. 임대보증금의 상환 | 10,000,000 | |||||
2. 단기차입금 상환 | 60,000,000 | |||||
IV. 현금의 증가(감소) | 2,438,462,101 | (2,062,391,476) | 2,701,952,189 | |||
V. 기초의 현금 | 1,765,987,329 | 3,828,378,805 | 1,126,426,616 | |||
VI. 기말의 현금 | 4,204,449,430 | 1,765,987,329 | 3,828,378,805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2021년 반기재무사항은 회사 자체결산자료입니다.
5. 재무제표 주석
주석
제 7(당)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제 6(전)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
회사명 : 주식회사 이도바이오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이도바이오는 2014년 3월 11일에 설립되어 의약품 개발, 생산 및 판매 등을 주요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3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1,539,738천원이며, 주주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
보통주 | 우선주 | ||
LEESONG MARGARET MINSUN | 1,420,000 | - | 46.11 |
스마일게이트Follow-on투자펀드 | - | 325,000 | 10.55 |
CKD Start-Up2호 벤처투자조합 | 208,500 | - | 6.77 |
산은캐피탈 | - | 125,000 | 4.06 |
스마일게이트소재부품투자펀드2014-3호 | - | 125,000 | 4.06 |
2017마그나인스타펀드 | - | 100,000 | 3.25 |
KAI-타이온 유니콘펀드 1호 | 86,700 | - | 2.82 |
한화투자증권 | 50,096 | - | 1.63 |
케이런1호스타트업투자조합 | - | 12,500 | 0.41 |
기타 소액주주 | 576,679 | 50,000 | 20.34 |
합 계 | 2,341,975 | 737,500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개정 기준서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다음의 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개정)
개정기준서는 관계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적용 대상이며,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에 대하여 금융상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을 우선 적용한 후 추가로 지분법 기준서에 따른 관계기업 등의 손실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개정)
개정기준서는 기업이 구매자로부터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이 별도의 거래에 대한 대가에 대한 지급이라면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차입원가 자본화' (개정)
개정기준서는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특정차입금)이 그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경우에는 특정차입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일반차입금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자본화이자율 산정 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전진적으로 적용하며,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 외화환산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4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5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회사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취득목적과 보유의도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은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은 장기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며,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하고 그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 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하 "회수가능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고려합니다.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보고기간종료일마다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금액은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 인식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만기보유증권 또는 원가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되, 회복 후 장부금액이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후원가(매도가능증권의 경우, 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합니다.
2.6 대손충당금
회사는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하며,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7 재고자산
회사의 재고자산의 수량은 계속기록법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되며,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 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제품, 상품 및 재공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유형자산을 취득원가에서 아래의 추정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산정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
---|---|---|
기계장치 | 5년 | 정률법 |
차량운반구 | 5년 | 정액법 |
비품 | 5년 | 정률법 |
시설장치 | 5년 | 정률법 |
금형 | 5년 | 정률법 |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등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9 차입원가 자본화
회사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원가 등을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2.10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무형자산을 취득원가에서 아래의 추정내용연수와 상각방법에 따라 산정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상각방법 |
---|---|---|
소프트웨어 | 5년 | 정액법 |
영업권 | 5년 | 정액법 |
회사는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원가 중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원가는 개발비로 계상하고, 관련 제품 등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하고 있습니다.
2.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과 같이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개별 자산 또는 유형자산만으로 구성된 현금창출단위 포함)의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을 별도의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2.12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사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 손실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실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또한, 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증감조정하며, 이때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13 중소기업회계처리
(1) 법인세 등
회사는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법인세등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주식기준보상
회사는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실제로 행사되거나 발행되기까지 별도의 회계처리를 아니하였습니다.
2.14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충당부채
회사는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당기말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으며, 직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당해 회계기간 중에 회사가 납부하여야할 부담금을 퇴직급여의 과목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연차수당부채
회사는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종업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보상을 하므로 근무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전체에 대하여 비용과 부채를 인식합니다.
2.15 수익인식
회사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수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2.16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
회사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금융부채의 경우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입니다. 그러나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제공(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현재가치평가기법을 포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합니다. 다만,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더라도, 자금의 사용에 따른 반대 급부(예를 들어 생산물 공급가액의 제약 등)를 부과하거나 제공하는 자금의 조달과 사용의 연계성이 확실한 경우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전체를 금융상품의 최초인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과 같이 최초 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금융자산의 취득 또는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를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 또는 차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상품의 현재가치 측정시에 당해 거래의 내재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자율을 구할 수 없거나 동종시장이자율과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동종시장이자율을 적용하고, 동종시장이자율을 실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중평균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기초로 회사의 신용도 등을 반영하여 회사에 적용될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적용합니다.
2.17 전환사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가액을 일반사채에 해당하는 부채부분과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는 자본부분으로 분리하여 자본부분의 가치를 전환권대가로 인식하여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권대가는 전환권이 행사되어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환사채의 이자비용은 사채의 장부가액에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사채의 장부가액은 사채의 액면가액에 사채발행차금, 전환권조정및 사채상환할증금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2.18 재무제표 확정일과 기관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1년 3월 23일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3. 매도가능증권
당기 및 전기말과 현재 매도가능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출자좌수 | 당기말 | 전기말 |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출자금(*) | 3좌 | 300 | 300 |
(*)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습니다.
4. 유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당기
구 분 | 당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당기말 |
---|---|---|---|---|---|
기계장치 | 201,805 |
67,587 |
(100,903) |
(63,243) |
105,246 |
차량운반구 | 101,807 |
27,253 |
(2,733) |
(27,435) |
98,892 |
비품 | 201,326 |
28,462 |
(36,423) |
(78,546) |
114,819 |
시설장치 | 20,163 |
- |
(13,114) |
(3,179) |
3,870 |
금형 | 23,470 |
- |
(23,470) |
- |
- |
계 | 548,571 |
123,032 |
(176,643) |
(172,403) |
322,827 |
- 전기
구 분 | 당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당기말 |
---|---|---|---|---|---|
구축물 | 3,202 | - | (3,167) | (35) | - |
기계장치 | 239,005 | 109,820 | (30,100) | (116,920) | 201,805 |
차량운반구 | 44,126 | 87,933 | (9,160) | (21,092) | 101,807 |
비품 | 225,222 | 102,600 | (374) | (126,122) | 201,326 |
시설장치 | 43,279 | 2,144 | (7,063) | (18,197) | 20,163 |
금형 | 42,751 | - | - | (19,281) | 23,470 |
계 | 597,585 | 302,497 | (49,864) | (301,647) | 548,571 |
5. 무형자산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당기
구 분 | 당기초 | 증감 | 상각 | 손상차손 | 당기말 |
---|---|---|---|---|---|
소프트웨어 | 6,521 |
- |
(2,202) |
- |
4,319 |
영업권 | 627,018 |
- |
(229,575) | (397,443) |
- |
계 | 633,539 |
- |
(231,777) | (397,443) |
4,319 |
- 전기
구 분 | 당기초 | 증감 | 상각 | 당기말 |
---|---|---|---|---|
소프트웨어 | 7,254 | 1,340 | (2,073) | 6,521 |
영업권 | 856,592 | - | (229,574) | 627,018 |
계 | 863,846 | 1,340 | (231,647) | 633,539 |
6. 차입금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차 입 처 | 구 분 | 연이자율(%) | 금 액 | 상환방법 | |
---|---|---|---|---|---|
당기말 | 전기말 | ||||
국민은행 | 기술창조기업우대대출 | 4.4% | 240,000 | 300,000 | 만기일시상환 |
(주1) 회사는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16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7. 전환사채
(1)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액면이자율(%) | 금 액 | |
---|---|---|---|---|---|
당기말 | 전기말 | ||||
제1회 전환사채(*1) | 2017-01-10 | 2022-01-10 | 0.0% | 312,393 | 299,997 |
제2회 전환사채 | 2019-08-29 | 2024-08-28 | 0.0% | 947,665 | 1,000,000 |
소계 | 1,260,058 | 1,299,997 | |||
유동성대체 | (312,393) | - | |||
계 | 947,665 | - |
(*1) 상기 전환사채는 당기말로부터 12개월 내에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므로 유동부채로 분류되었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주요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1회 전환사채
구 분 | 내 용 |
---|---|
사채의 명칭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사채의 종류 | 기명식 전환사채 |
사채의 액면금액 | 299,997,500원 |
사채의 발행금액 | 299,997,500원 |
발행일 | 2017년 1월 10일 |
만기일 | 2022년 1월 10일 |
표면이자율 | 연 0% |
보장수익률 | 사채만기일까지 연복리 3.0%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
행사가격 | 5,500원 |
행사기간 | 2017년 2월 10일 ~ 2022년 1월 9일 |
발행자에 의한 조기상환청구권 | 없음 |
사채권자에 의한 조기상환청구권 | 2020년 1월 10일 이후 매 3개월마다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음 |
전환가격의 조정 | (1)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IPO공모단가 또는 우회상장 시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3)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
특약사항 | 회사가 외부투자자로부터 보통주로 발행단가 8,000원 이상 그리고 총 20억원 이상 투자유치 완료 시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함 |
인수인 | 케이런1호 스타트업 투자조합 |
나. 제2회 전환사채
구 분 | 내 용 |
---|---|
사채의 명칭 | 제2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사채의 종류 |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사채의 액면금액 | 1,000,000,000원 |
사채의 발행금액 |
1,000,000,000원 |
발행일 | 2019년 8월 29일 |
만기일 | 2024년 8월 28일 |
표면이자율 | 연 0% |
보장수익률 | 사채만기일까지 연복리 5.0%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
행사가격 | 10,000원 |
행사기간 | 2019년 11월 29일 ~ 2024년 8월 27일 |
발행자에 의한 조기상환청구권 | 없음 |
발행자에 의한 매수청구권 | 투자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투자자 보유 전환 사채 중 30%한도 내에서 투자원금에 연복리 7%를 더한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음 |
사채권자에 의한 조기상환청구권 | 2022년 8월 28일 이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음 |
전환가격의 조정 | (1)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IPO공모단가 또는 우회상장 시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3)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
인수인 | 2017마그나인스타펀드 |
8.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와 전기 중 회사의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기 | 전기 |
---|---|---|
기초금액 | 109,270 | 125,639 |
퇴직급여 | 139,303 | 90,344 |
퇴직금지급액 | (72,043) | (106,713) |
기말금액 | 176,530 | 109,270 |
(*) 당기 중 회사가 확정기여제도 하에서 인식한 퇴직급여는 64백만원(전기:105백만원)입니다.
9. 자본금
(1)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주, 천원)
구 분 | 내 역 | 주식수 | 보통주자본금 | 우선주자본금 | 자본금 계 | 주식발행초과금 | 합 계 |
---|---|---|---|---|---|---|---|
전기초 | 2,701,000 | 1,056,750 | 293,750 | 1,350,500 | 7,129,003 | 8,479,503 | |
2019-08-20 | 유상증자 | 200,000 | - | 100,000 | 100,000 | 1,900,000 | 2,000,000 |
2019-09-25 | 유상증자 | 172,400 | 86,200 | - | 86,200 | 1,637,800 | 1,724,000 |
전기말 | 3,073,400 | 1,142,950 | 393,750 | 1,536,700 | 10,666,803 | 12,203,503 | |
2020-01-30 | 보통주 전환 | - | 25,000 | (25,000) | - | - | - |
2020-04-30 | 주식선택권 행사 | 6,075 | 3,038 | - | 3,038 | 23,962 | 27,000 |
당기말 | 3,079,475 | 1,170,988 | 368,750 | 1,539,738 | 10,690,765 | 12,230,503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이고, 발행한 주식수는 3,079,475주(보통주 2,341,975주, 상환전환우선주 737,500주)이며 1주당 액면금액은 500원입니다.
10. 주식기준보상
(1) 당기말 현재 주식기준보상 약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1차 | 2차 | 3차 | 4차 |
---|---|---|---|---|
권리부여일 | 2016년 03월 26일 | 2017년 06월 16일 | 2019년 09월 20일 | 2020년 03월 23일 |
최초부여주식수 | 11,500주 | 17,500주 | 67,000주 | 57,500주 |
권리행사가능주식수 | 6,725주 | 13,200주 | 65,500주 | 55,500주 |
부여방법 | 주식교부형 | 주식교부형 | 주식교부형 | 주식교부형 |
행사가격 | 4,000원 | 5,500원 | 10,000원 | 15,360원 |
행사기간 | 2018.03.27 ~ 2023.03.26 | 2019.06.17 ~ 2024.06.16 | 2021.09.21 ~ 2026.09.20 | 2022.03.24 ~ 2027.03.23 |
가득조건 | 용역제공조건: 2년 | 용역제공조건: 2년 | 용역제공조건: 2년 | 용역제공조건: 2년 |
(2) 당기와 현재 중 주식선택권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구 분 | 당기 | 전기 |
---|---|---|
기초 | 92,000주 | 29,000주 |
부여 | 57,500주 | 67,000주 |
행사(상실) | (8,575주) | (4,000주) |
기말 | 140,925주 | 92,000주 |
11. 결손금처리계산서
당기와 전기의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과 목 | 당기 (처리예정일: 2020년 3월 23일) |
전기 (처리일: 2020년 3월 23일) |
||
---|---|---|---|---|
Ⅰ. 미처리결손금 | 10,557,622,000 | 7,571,283,882 | ||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7,571,283,882 | 5,260,195,977 | ||
2. 당기순손실 | 2,986,338,118 | 2,311,087,905 | ||
Ⅱ. 결손금처리액 | - | - | ||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10,557,622,000 | 7,571,283,882 |
12. 법인세비용
당기 중 회사의 주민세를 포함한 법인세의 법정세율은 과세표준의 22%이며, 납부할 법인세 등은 결손금으로 인하여 없습니다.
13. 부가가치 계산에 필요한 항목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계정과목과 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기 | 전기 | |||||
---|---|---|---|---|---|---|---|
판매비와관리비 | 경상연구개발비 | 계 |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등 | 경상연구개발비 | 계 | |
급여 | 747,344 | 447,050 | 1,194,394 | 107,631 | 732,449 | 409,337 | 1,249,417 |
퇴직급여 | 75,449 | 63,853 | 139,302 | - | 90,344 | 2,684 | 93,028 |
복리후생비 | 56,273 | 37,231 | 93,504 | 14,545 | 69,335 | 9,226 | 93,106 |
지급임차료 | 88,800 | 43,200 | 132,000 | 74,200 | 134,202 | - | 208,402 |
감가상각비 | 26,404 | 145,999 | 172,403 | 73,002 | 96,521 | 132,124 | 301,647 |
무형자산상각비 | 231,777 | - | 231,777 | - | 231,647 | - | 231,647 |
세금과공과 | 41,590 | 17,811 | 59,401 | - | 56,793 | - | 56,793 |
합 계 | 1,267,637 | 755,144 | 2,022,781 | 269,378 | 1,411,291 | 553,371 | 2,234,040 |
14. 포괄손익계산서
당기와 전기의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당기 | 전기 |
---|---|---|
당기순손실 | 2,986,338 | 2,311,088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포괄손실 | 2,986,338 | 2,311,088 |
15. 외화자산 및 부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외화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AUD, USD).
구 분 | 당기 | 전기 | ||
---|---|---|---|---|
외화 | 원화 | 외화 | 원화 | |
외화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AUD 55,646 | 46,551 | AUD 55,585 | 48,150 |
USD 55,404 | 60,280 | USD 59,419 | 64,353 | |
외화부채 | ||||
미지급금 | USD 1,302 | 1,417 | - | - |
16.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가. 당기말 현재 회사는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과 차입약정 등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단위: 천원).
계약처 | 약정내용 | 한도금액 | 실행액 |
---|---|---|---|
국민은행 | 일반자금대출(회전한도액) | 700,000 | - |
나. 당기말 현재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담보제공자 | 보증금액 | 담보권자 |
---|---|---|
기술보증기금 | 916,000 | 국민은행 |
다. 당기말 현재 회사는 이행지급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7,000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라. 당기말 현재 회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에 화재보험(부보금액: 1,720,000천원), 영업배상책임보험(부보금액: 400,000천원) 및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에 임직원 건강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17. 연구개발비
당기 중 연구개발비 사용액은 1,364,725천원(전기: 957,561천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 127,093천원(전기: 451,299천원)을 차감한 1,237,632천원(전기: 506,262천원)이 손익계산서 상의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8. 특수관계자의 거래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 기 | 전 기 |
---|---|---|
특수관계자 | 주요 경영진 | 주요 경영진 |
(2) 주요 경영진 보상
회사는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임원을 주요 경영진에 포함하고 있으며, 당기 및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당 기 | 전 기 |
---|---|---|
급여 | 235,000 | 186,222 |
퇴직급여 | 63,167 | 28,000 |
계 | 298,167 | 214,222 |
회사는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금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19.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입니다.
(2) 기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당 기 | 전 기 |
---|---|---|
전환사채의 유동성대체 | 312,393 | - |
20. 보고기간 후 사건
회사는 보고기간일 이후인 2021년 1월 28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2,759,978천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1년 2월 16일에 145,262주의 전환우선주가 발행되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7기 | 제6기 | 제5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2,986 | -2,311 | -1,742 | |
(연결)주당순이익(원) | - | - |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은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은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 및 변동현황
(1)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7기 | 매출채권 | 2,652,941,587 | 220,145,273 | 8.30% |
제6기 | 매출채권 | 3,028,303,912 | 190,250,594 | 6.28% |
제5기 | 매출채권 | 2,926,579,844 | 37,819,592 | 1.29% |
(2)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단위 : 원)
구분 | 제7기 | 제6기 | 제5기 |
---|---|---|---|
기초금액ⓐ | 190,250,594 | 37,819,592 | - |
회계정책변경효과ⓑ | - | 131,715,94 | - |
당기설정액ⓒ | 29,894,679 | 20,715,055 | 37,819,592 |
당기사용액ⓓ | - | - | - |
기말금액(ⓐ+ⓑ+ⓒ-ⓓ) | 220,145,273 | 190,250,594 | 37,819,592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의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은 과거 대손 경험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채권과 사고거래처 채권 등에 대해서 100% 대손을, 그외 정상채권에 대해서는 1%의 대손을 설정하였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1) 재고자산 보유현황
(단위 : 원, 회, %)
구분 | 제7기 | 제6기 | 제5기 |
---|---|---|---|
상품 | 1,372,878,924 | 1,341,624,461 | 1,723,525,609 |
제품 | - | - | 76,156,103 |
합 계 | 1,372,878,924 | 1,341,624,461 | 1,799,681,712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21.68 | 14.06 | 25.02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6.3 | 5.25 | 5.74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1) 실사일자
가) 2020년 기말 재고자산 실사 : 2020년 12월 29일
나) 2019년 기말 재고자산 실사 : 2020년 1월 7일
2) 재고실사 시 전문가의 참여 또는 감사인의 입회여부
당사 재고실사는 외부감사인의 입회 하에 실시되었습니다.
가) 2020년 말 : 동현회계법인
나) 2019년 말 : 신정회계법인
(3) 재고자산 보유내역 및 평가내역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원)
구 분 | 당기 | ||
---|---|---|---|
취득원가 | 평가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
상품 | 1,616,954,031 | 244,075,107 | 1,372,878,924 |
재고자산은 평균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결정하고, 이를 장부금액으로계상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항목별로 저가법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있으며, 이후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을 초래하였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동 환입액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7기(당기) | 동현회계법인 | 적정 | - | - |
제6기(전기) | 신정회계법인 | 적정 | - | - |
제5기(전전기) | 신정회계법인 | 적정 | - |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7기(당기) | 동현회계법인 |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K-GAAP) | 30백만원 | 254 | 30백만원 | 254 |
제6기(전기) | 신정회계법인 |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K-GAAP) | 15백만원 | 128 | 15백만원 | 128 |
제5기(전전기) | 신정회계법인 |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K-GAAP) | 12백만원 | 122 | 12백만원 | 122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7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제6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제5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4.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0년 09월 18일 | 회사측: 감사, 재무담당이사,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
서면회의 | 감사팀 구성, 감사투입시간 및 감사계획, 경영진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등 |
2 | 2021년 01월 29일 | 회사측: 감사, 재무담당이사,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
서면회의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등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 개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등기 사내이사 3인(대표이사 포함)과 등기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릅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나.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구 분 |
내 용 |
권한사항 |
제3조【권 한】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
소집 및 권한절차 |
제9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따로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나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2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회 개최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3. 단,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2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
결의방법 |
제10조【이사회 결의】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유용)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한다. 3.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4.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의결사항 |
제11조【이사회 결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재무제표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6)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7)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8) 주식의 소각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1) 신주발행, 사채의 발행 12) 주식의 할인발행 13) 주식배당, 중간배당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15) 이사, 감사의 보수 16) 회사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 개발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7)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8) 중요한 규정의 개폐 및 변경 9) 사업장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0) 합병 또는 분할의 결정 11) 기타 경영에 중요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인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재산의 가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전환사채의 발행 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8) 차입금 및 보증행위 승인 9) 중요한 재산(재산의 가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인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0) 신주발행, 사채의 발행 11) 준비금 자본전입 1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3) 자기주식의 소각 14) 기타 재무에 중요한 사항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3) 이사의 경업 및 동업, 타사의 임원 겸임의 승인 4) 이사의 변동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항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3) 기타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의사록 |
제12조【이사회의사록】 1. 이사회의 사무기관은 경영지원본부가 된다. 2.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3.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다. 이사회의 주요의결사항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 고 |
2020-01 |
2020.01.20 |
신주상장의 건(우선주 5만주 보통주전환) |
가결 |
- |
2020-02 |
2020.02.20 |
1. 2019년도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01 | 2021.01.26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
2021-02 | 2021.01.26 | 재무제표 잠정실적 내부결정의 건 | 가결 | |
2021-03 | 2021.01.28 | 기명식 전환우선종류주식 발행의 건(145,262주) | 가결 | |
2021-04 |
2021.02.19 |
1. 2020년도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2021-05 | 2021.06.23 | 1. 합병승인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라. 사외이사 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4 | 1 | 1 | - | - |
총이사의 수는 4명으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박기일 사외이사가 2020년 3월 23일 신규선임되었습니다.
1.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 해당 여부 | 사외이사의 선임 | ||
2. 선임 사외이사 내역 | 성 명 | 박기일 | |
임 기 | 시작일 | 2020년 03월 23일 | |
만료일 | 2023년 03월 22일 | ||
3. 신규 선임 여부 | 여 | ||
4. 선임된 사외이사의 주요경력 및 현직 | 전) VGX Pharmaceuticals 부사장 현)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
5. 해임ㆍ중도퇴임사유 및 일자 | - | ||
6. 선임ㆍ해임ㆍ중도퇴임 후 사외이사 현황 |
이사총수 (명) | 3 | |
사외이사총수 (명) | 1 | ||
사외이사비율 (%) | 25 | ||
7.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 감사 1인이 당사 정관 제 49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의 직무에 따라 감사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마련 여부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당사 정관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49조(감사의 직무등)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8조 제3항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
주요 경력 |
결격요건 여부 |
비 고 |
송영출 |
84~88 서울대학교 박사 85~현재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해당사항 없음 |
- |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
개최일자 |
의안 내용 |
가결 여부 |
비 고 |
2020-02 |
2020.02.20 |
1. 2019년도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04 |
2020.02.19 |
1. 2020년도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라.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미실시 |
해당사항없음 |
마.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이 없습니다. 다만, 감사직무 요청시 경영지원부서에서 업무보조를 합니다.
바. 준법지원인등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선임된 준법지원인이 없습니다.
감사위원 현황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 | - | - | - | - | - |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 - | - | - | -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 - | - | - |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 - | - | -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당사는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소수주주권
당사는 대상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경우가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대상기간 중 회사의 경영지배권에 관하여 경쟁이 있었던 경우가 없습니다.
4. 의결권 현황
기준일 : 보고서 제출일 (단위 : 주)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396,005 | - |
종류주 | 838,657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396,005 | - |
종류주 | 838,657 | - |
5. 주식사무
구 분 | 내 용 |
정관상 신주인수권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결산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 |
주주명부 폐쇄시기 |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
주권의 종류 |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 |
명의개서 대리인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TEL. 02-2073-8114)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고방법 |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yidobio.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VI.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송민선 | 최대주주 및 임원 | 보통주 | 1,410,750 | 45.90 | 1,420,000 | 43.90% | - |
이인근 | 대표이사 | 보통주 | 20,000 | 0.65 | 20,000 | 0.62% | - |
신준섭 | 임원 | 보통주 | 7,500 | 0.24 | 7,593 | 0.23% | - |
윤석준 | 임원 | 보통주 | 1,500 | 0.05 | 1,500 | 0.05% | - |
황혜연 | 임원 | 보통주 | 30,000 | 0.98 | 33,000 | 1.02% | - |
엄보열 | 임원 | 보통주 | 9,000 | 0.29 | 9,000 | 0.28% | - |
이인경 | 친인척 | 보통주 | 28,300 | 0.92 | 28,300 | 0.87% | - |
박점숙 | 친인척 | 우선주 | - | 0.00 | 5,263 | 0.16 | |
계 | 보통주 | 1,507,050 | 49.03 | 1,519,393 | 46.97% | - | |
우선주 | - | - | 5,263 | 0.16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성명 | 송민선 | 생년월일 | 1964.01.28 |
학력 | 1983.03~1987.02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 1990.01~1995.03 미국 퍼듀대학교 이학박사 1997.01~1999.03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법학박사 |
||
경력 | 2003.01~2004.01 호주 Tmple Lawyers 변호사 2006.01~2018.05 아이센스 미국지사장 2017.07~ 현재 (주)이도바이오 CMO |
다.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송민선 | 1,420,000 | 43.90% | 보통주 |
스마일게이트 Follow-on 투자펀드 | 325,000 | 10.05% | 우선주 | |
CKD Start-Up 2호 벤처투자조합 | 208,500 | 6.45% | 보통주 | |
우리사주조합 | - | -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330 | 347 | 95.10 | 463,788 | 3,234,662 | 14.34 | - |
라. 주식사무
구 분 | 내 용 |
정관상 신주인수권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결산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 |
주주명부 폐쇄시기 |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
주권의 종류 |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 |
명의개서 대리인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TEL. 02-2073-8114)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고방법 |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yidobio.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마.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코넥스, 최근6개월, 종가기준)
(단위 : 주, 원)
구 분 | 2020년 12월 |
2021년 1월 |
2021년 2월 |
2021년 3월 |
2021년 4월 |
2021년 5월 |
|
주가 (원) |
최고 | 26,950 | 25,000 | 25,900 | 26,750 | 22,950 | 23,650 |
최저 | 23,000 | 20,000 | 20,100 | 19,550 | 19,500 | 20,500 | |
평균 | 24,798 | 22,545 | 22,703 | 21,632 | 20,830 | 21,916 | |
거래량 (주) |
최고 | 2,112 | 7,692 | 2,541 | 9,265 | 3,078 | 3,079 |
최저 | 13 | 82 | 8 | 12 | 13 | 39 | |
월간 | 550 | 1,936 | 499 | 824 | 557 | 701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이인근 | 남 | 1965년 08월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총괄 | -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 졸업 - 미국 퍼듀대학교 이학박사 -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법학박사 - (주)펜젠 대표이사 - 호주 Tmple Lawyers 변호사 - 한국췌도이식연구소 - 아이센스 법률고문 - 현재 (주)이도바이오 대표이사 |
20,000 | - | 배우자 | 7.4년 | 2022년 03월 28일 |
송민선 | 여 | 1964년 01월 | 부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해외사업개발 | -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 졸업 - 미국 퍼듀대학교 이학박사 -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법학박사 - 호주 Tmple Lawyers 변호사 - 아이센스미국지사장 - 현재 (주)이도바이오 CMO |
1,420,000 | - | 본인 | 3.8년 | 2022년 03월 28일 |
박기일 | 남 | 1966년 08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 VGX Pharmaceuticals 부사장 - 현재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현재 (주)이도바이오 사외이사 |
- | - | 타인 | 1.3년 | 2023년 03월 22일 |
신준섭 | 남 | 1972년 04월 | 연구소장 | 등기임원 | 상근 | 연구총괄 |
- 고려대학교 이학박사 - 한국췌도이식연구소 -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 현재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정회원 - 현재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정회원 - 현재 ㈜이도바이오 연구소장 |
7,593 | - | 타인 | 2.1년 | 2022년 05월 23일 |
송영출 | 남 | 1957년 06월 | 감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감사 |
- 서울대학교 박사 - 현재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 | - | 타인 | 4.7년 | 2022년 03월 28일 |
윤석준 | 남 | 1966년 01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영업총괄 |
- 관동대 학사 - 광동제약 - BD KOREA - 지원메디칼 - 현재 ㈜이도바이오 |
1,500 | - | 타인 | 4.8년 | - |
황혜연 | 여 | 1968년 06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연구개발 |
-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 ㈜펜젠 -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 - 현재 ㈜이도바이오 |
31,500 | - | 타인 | 4.8년 | - |
엄보열 | 남 | 1971년 01월 | 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지원 |
- 관동대학교 학사 - 시사영어사 - 야호커뮤니케이션 - 이너큐브 - 에이직소프트 - 디앤디휴넥스 - 현재 ㈜이도바이오 |
9,000 | - | 타인 | 2.9년 | - |
나. 직원 현황
(1)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천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이도바이오 | 남 | 15 | - | - | - | 15 | 2.07 | 674,968 | 44,998 | - | - | - | - |
이도바이오 | 여 | 8 | - | - | - | 8 | 2.85 | 209,445 | 29,921 | - | |||
합 계 | 23 | - | - | - | 23 | - | 884,414 | - | - |
* 기준일 현재의 직원에는 미등기임원을 포함하였습니다.
(2)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3 | 180,554 | 60,185 | - |
2. 임원의 보수 등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4 | 300,000 | - |
감사 | 1 | 100,000 | - |
* 2020년 3월 23일 승인한 내용이며, 2021년 3월 23일 주주총회 의안 금액도 동일합니다.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5 | 235,100 | 47,020 | - |
2-2. 유형별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235,100 | 78,367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감사 | 1 | -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당사의 이사 및 감사 개별 보수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천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당사의 이사 및 감사 개별 보수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천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등기이사 | 1 | 133 | 3만주 |
사외이사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1 | 4 | 1천주 |
계 | 2 | 137 | - |
<표2>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원, 주)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최초 부여 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직원(3人) | 직원 | 2016년 03월 26일 | 주총결의 | 기명식보통주 | 11,500 |
5,725 |
- |
10,000 |
500 |
1,000 |
2018.03.27~2023.03.26 | 4,000 |
황혜연 | 미등기임원 | 2017년 06월 16일 | 주총결의 | 기명식보통주 | 5,000 |
1,500 |
- |
3,000 |
- |
2,000 |
2019.06.17~2024.06.16 | 5,500 |
윤석준 | 미등기임원 | 2017년 06월 16일 | 주총결의 | 기명식보통주 | 7,000 |
- |
- |
- |
- |
7,000 |
2019.06.17~2024.06.16 | 5,500 |
직원(4人) | 직원 | 2017년 06월 16일 | 주총결의 | 기명식보통주 | 5,500 |
2,700 |
- |
3,000 |
2,500 |
0 |
2019.06.17~2024.06.16 | 5,500 |
직원(13人) | 직원 | 2019년 09월 20일 | 주총결의 | 기명식보통주 | 42,500 |
- |
- |
- |
1,000 |
41,500 |
2021.09.21~2026.09.20 | 10,000 |
엄보열 | 미등기임원 | 2019년 09월 20일 | 주총결의 | 기명식보통주 | 3,500 |
- |
- |
- |
- |
3,500 |
2021.09.21~2026.09.20 | 10,000 |
신준섭 | 등기임원 | 2019년 09월 20일 | 주총결의 | 기명식보통주 | 20,000 |
- |
- |
- |
- |
20,000 |
2021.09.21~2026.09.20 | 10,000 |
송영출 | 등기임원 | 2019년 09월 20일 | 주총결의 | 기명식보통주 | 1,000 |
- |
- |
- |
- |
1,000 |
2021.09.21~2026.09.20 | 10,000 |
신준섭 | 등기임원 | 2020년 03월 23일 | 주총결의 | 기명식보통주 | 30,000 |
- |
- |
- |
- |
30,000 |
2022.03.24 ~ 2027.03.23 | 15,360 |
윤석준 | 미등기임원 | 2020년 03월 23일 | 주총결의 | 기명식보통주 | 3,000 |
- |
- |
- |
- |
3,000 |
2022.03.24 ~ 2027.03.23 | 15,360 |
직원(13人) | 직원 | 2020년 03월 23일 | 주총결의 | 기명식보통주 | 24,500 |
- |
10,000 |
- |
10,000 |
14,500 |
2022.03.24 ~ 2027.03.23 | 15,360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당사의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 상세표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회사의 주권상장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타스컴"라고 표기 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TASCOM Co., Ltd. " 라고 표기합니다.
라. 설립일자 및 존손기간
당사는 2013년 02월 21일 설립되었습니다.
마.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824호(관양동, 안양메가벨리)
전화번호 : 031-346-9833
홈페이지 : http://www.tascom.com
바.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진출하려는 신규 사업
피합병회사는 면역학적, 생화학적 바이오센서를 기반으로 당뇨병, 고지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등 진단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현장진단(POCT)용 체외진단기기를 개발, 제조, 판매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Ⅱ.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비상장 | - | - | - |
2. 회사의 연혁
일 자 |
주요 내용 |
2013년 03월 |
주식회사 타스컴 설립, 자본금 5천만원 |
2013년 07월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2013년 08월 |
코스닥상장사인 주식회사 인포피아 전환사채 3억 발행 |
2013년 08월 |
바이오센서용 스트 특허 출원 |
2013년 10월 |
미국 상표 특허 출원 - simplextas, tascom |
2013년 10월 |
단일 용량 물질 수용 장치 특허 출원 |
2013년 10월 |
바이오센서 특허 출원 |
2013년 10월 |
바이오 측정 시스템 특허 출원 |
2013년 11월 |
자성 입자를 포함하는 자기력 기반 바이오센서 특허 이전 |
2013년 11월 |
바이오센서 특허 이전 |
2013년 11월 |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등록 |
2013년 12월 |
일회용 피펫을 구비한 바이오센서 및 바이오센서 수용기 특허 출원 |
2013년 12월 |
바이오센서 및 바이오 측정 시스템 특허출원 |
2014년 01월 |
바이오센서 특허출원 |
2014년 04월 |
바이오센서 2건 특허출원 |
2014년 05월 |
건강진단연계 창업성장 정부과제 선정 - 139백만원 |
2014년 12월 |
생체 측정 시스템 특허출원 |
2014년 12월 |
당화 단백질 측정방법 특허출원 |
2015년 04월 |
바이오센서용 스트립 특허 등록 |
2015년 04월 |
바이오센서 특허 등록 |
2015년 06월 |
생체 측정기 2건 특허출원 |
2015년 06월 |
ISO 13485 인증 획득 |
2015년 10월 |
단일 용량 물질 수용 장치 특허 등록 |
2015년 10월 |
바이오센서 특허등록 |
2015년 11월 |
바이오 측정 시스템 특허 등록 |
2016년 02월 |
생체 측정 시스템 PCT출원 |
2016년 02월 |
바이오센서 특허등록 |
2016년 03월 |
생체 측정 시스템 특허출원 |
2016년 04월 |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R&D 정부과제 선정 - 500백만원 |
2016년 04월 |
㈜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 투자 - 300백만원 |
2016년 05월 |
일회용 피펫을 구비한 바이오센서 및 바이오센서 수용기 특허 등록 |
2016년 06월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득 |
2016년 06월 |
생체 측정기 PCT, 국내 특허출원 |
2016년 10월 |
생체 측정 시스템 특허 등록 |
2016년 10월 |
인포피아 전환사채 3억 자본전환 |
2017년 05월 |
당화단백질 측정방법 특허등록 |
2018년 09월 |
유럽(EU) 5개 거래처에 제품 런칭 |
2018년 09월 |
국내한의사협회 제품 판매개시 |
2021년 05월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40억원 투자유치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3년 3월 |
설립자본 |
보통주 |
100,000 |
500 |
500 |
설립 |
2013년 04월 |
유상증자(대표이사) |
보통주 |
300,000 |
500 |
500 |
유상증자 |
2013년 5월 |
유상증자 (대표이사,친인척) |
보통주 |
200,000 |
500 |
500 |
유상증자 |
2013년 6월 |
유상증자(친인척) |
보통주 |
100,000 |
500 |
500 |
유상증자 |
2015년 5월 |
유상증자(대표이사)_ |
보통주 |
1,518,000 |
500 |
500 |
유상증자 |
2016년 4월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 |
100,000 |
500 |
3,000 |
유상증자 |
2016년 10월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50,000 |
500 |
2,000 |
유상증자 |
2019년 2월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71,500 |
500 |
4,000 |
유상증자 |
2019년 4월 |
유상증자(친인척) |
보통주 |
95,000 |
500 |
4,000 |
유상증자 |
2019년 11월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497,265 |
500 |
4,022 |
유상증자 |
2021년 5월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448,196 | 500 | 9,040 | 유상증자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제2회 사모 전환사채 |
2 |
2020. 3. 31 |
2022. 3. 31 |
300,000,000 |
보통주 |
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부터 만기직전 1개월 전일까지 |
100 |
4,022 |
300,000,000 |
74,590 |
- |
제3회 사모 전환사채 |
3 |
2020. 3. 31 |
2022. 3. 31 |
100,000,000 |
보통주 |
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부터 만기직전 1개월 전일까지 |
100 |
4,022 |
100,000,000 |
24,863 |
- |
합 계 | - | - | - | 400,000,000 | - | - | - | - | 400,000,000 | 99,453 |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원, 주) |
종류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 (전자등록) 총액 |
전환대상 |
전환청구 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
전환비율 |
전환가액 |
권면 (전자등록) 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제1회 신주 인수권부사채 |
2018. 7. 5 |
2018. 7. 5 |
500,000,000 |
보통주 |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부터 만기직전 1개월 전일까지 |
100 |
3,700 |
500,000,000 |
135,135 |
주) 2021년 5월 26일 전부상환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 | - | 1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3,585,961 | 100,000 | 3,685,961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3,585,961 | 100,000 | 3,685,961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3,585,961 | 100,000 | 3,685,961 | - |
나.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발행현황
(1) 종류주식발행현황
(단위 : 원) |
발행일자 | 2016년 04월 01일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3,000 | 500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300,000,000 | 100,000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300,000,000 | 100,000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참가적, 누적적 최초 발행가 기준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 및 우선배당율 0%를 합한금액에서 기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음.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가능 | ||
상환방법 | 상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상환완료 | |||
상환기간 | 납입일 익일부터 3년경과 떄부터 상환청구 가능 | |||
주당 상환가액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해당사항없음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
전환청구기간 | 최초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10년) 만료 전일까지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100,000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우선주 1주당 1개의 의결권(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BSK인베스트먼트 |
* 주당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3,000원에 연복리 7% 이자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사유 |
2013년8월7일 | 2013년 제1회 임시주주총회 | 제17조의2호에서 제17조의5항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내용 추가 | 사업규모 확장에 따라 자금유치를 위한 사채발행에 관한 내용 추가 |
2016년3월30일 | 2016년 제1회 임시주주총회 | 제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에서 제8조의2호 주식의 조류,수 및 내용 내용 일부 변경 | 회사의 현 상황에 맞게 주권발행등에 관한 내용 변경 |
2017년3월31일 | 제4기 정기주주총회 | 제17조의6호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 추가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내용 추가 |
2019년3월29일 | 제6기 정기주주총회 |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에서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에 대한 내용 변경 | 회사의 현 경영 상황과 부합되도록 정관을 일부 변경 |
2020년3월31일 | 제 7기 정기주주총회 | 제9조 신주인수권, 제17조3호~제17조의 4호 주식발행에 관한 내용 및 발행대상자 추가 | 회사의 현 경영 상황에 맞게 변경 및 추가 필요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면역학적, 생화학적 바이오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당뇨병, 고지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진단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현장진단(POCT)용 체외진단(IVD)기기를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주요 용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용어 정리]
용 어 |
설 명 |
체외진단기기 |
- 체외 진단기기는 의료기기법제2조에 포함하는 의료기기의 일종으로 질병의 진단과 예후, 건강 상태 판정, 질병 치료효과 판정, 예방 등의 목적으로 인체로부터 채취된 대상물(조직세포, 혈액, 소변, 대변, 타액) 을 이용한 검사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말함 |
면역/면역화학 진단 |
-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여 각종 암마커, 감염성질환, 갑상선 기능, 빈혈, 알 레르기, 임신, 약물남용 등의 매우 다양한 질환 진단과 추적에 이용 |
임상화학 |
- 전혈, 혈청, 혈장, 소변 등 체액 안의 성분을 화학반응 또는 생화학반응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진단검사 방법 |
현장진단 |
- 주로 면역학, 임상화학 분야에서 검사하던 것을 환자 옆에서 즉각 검사가 가 능하도록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높이는데 이용하는 진단검사 방법 |
개인별 맞춤의료 |
-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이라고도 하며, 환자마다 다른 유전체 정보, 환경적 요인,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치료방법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의미 |
SimplexTAS 분석기 |
- (주)타스컴이 개발, 생산, 판매하는 주요 제품으로써 SimplexTAS 시약 카트리지를 사용하여 원하는 면역학, 임상화학 측정항목을 정량 분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동 분광법 측정기를 말함 |
시약 카트리지 |
- (주)타스컴이 개발, 생산, 판매하는 주요 제품으로써 SimplexTAS 분석기와 함께 원하는 측정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일회용 소모품을 말함. |
가. 업계현황 및 전망
(1) 체외진단(In Vitro Diagnostics, IVD) 의료기기에 대한 이해
(가) 체외진단 의료기기 시장의 정의 및 분류
회사가 속한 체외진단 (IVD, In Vitro Diagnostics) 의료기기 시장은 질병 진단과 예후판정, 건강상태의 평가, 질병의 치료효과 판정, 예방 등의 목적으로 인체로부터 채취된 조직, 혈액, 소변 등 검체를 이용한 검사에 사용되는 각종 시약, 재료, 도구, 장치, 설비 등을 포함하는 시장입니다.
최근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질병 및 감염질병의 유행과 전 세계적인 고령 인구 증가로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진단과 예방으로 전환됨에 따라 체외진단 산업 관련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세계 많은 선진국들은 의료비 예산 절감을 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관리를 위한 개인별 맞춤의료(Personal medicine) 정책 등 새로운 헬스케어 정책수립 및 투자를 대폭적으로 늘리고 있어 이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시장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영역별 비중>
![]() |
[출처 : 수젠텍 기업 설명자료, 2019(원출처: Frost & Sulivan, 2016)] |
이러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시장은 일반적으로 검사 방법에 따라 면역화학적 진단(Immunochemistry), 자가혈당 측정(SMBG:Self-monitoring Blood Glucose), 현장진단(POCT:Point of Care Testing), 분자진단(Molecular Diagnostics), 혈액진단(Hematology), 임상 미생물학 진단(Clinical Chemistry), 지혈진단(Hemostasis or Coagulation), 조직진단(Tissue Diagnostics) 등 8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체외진단기기 기술 분류 >
구분 | 특징 및 진단 가능 질병 |
면역 화학적 진단 (Immunochemistry) |
표본에서 특정 작은 분자의 존재를 검출하고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여 각종 암 마커, 감염성 질환, 갑상선 기능, 빈혈, 알레르기, 임신, 약물남용 등의 매우 다양한 질환 진단과 추적에 이용 |
자가 혈당 측정 (SMBG:Self-monitoring Blood Glucose) | 당뇨 환자가 혈당 자가 진단에 활용 |
현장진단 (POCT:Point of Care Testing) | 주로 면역학, 임상화학 분야에서 검사하던 것을 환자 옆에서 즉각 검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높이는 데 이용 |
분자진단 (Molecular Diagnostics) | 인체나 바이러스 등의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핵산(DNA, RNA)을 검사 하는 것.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등을 검사하거나 암유전자, 유전질환 검사 등에 이용 |
혈액진단 (Hematology) |
혈액과 골수를 연구하는 분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헤모글로빈 등 혈액세포를 검사하는 분야로 전혈구 검사(Complete Blood Count, CBC)나 응고 인자검사에 이용. 백혈병, 빈혈, 자가면역질환 등을 진단하거나 치료 후 추적 및 항응고 치료 모니터링에 이용 |
임상 미생물학 진단 (Clinical Chemistry) |
혈청, 혈장, 소변 등 체액 안 성분을 화학반응을 이용 측정하는 것. 혈당, 전해질, 효소, 호르몬, 지질 등을 측정하여 당뇨, 간질환, 신장질환, 암표지자, 동맥 경화, 임신, 불임 등 매우 다양한 질환 진단과 추적에 이용 |
지혈진단 (Hemostatis or Coagulation) | 유리판 위에 체액을 도말하거나 생체조직을 염색한 현미경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암 조직이나 세포를 관찰하여 진단 |
조직병리진단 (Tissue Diagnostics) |
인체에서 유래된 검사 대상물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세균, 진균 등을 배양, 동정하고 세균의 항생제 감수성을 검사하여 감염원을 찾아내고 그 치료 약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 각종 감염에 의한 질병의 진단과 추적에 이용 |
출처: Frost&Sullivan(2016), Analysis of the Global In Vitro Diagonostics Market.
이중 회사의 주력 분야인 현장진단 분야는 응급 현장 또는 질병 진단을 위한 제반시설이 열악한 환경에서 신속하게 질병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한 기술로, 기존 병원에서 질병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대형 고가 장비를 작고 가볍게 일회용화 하여 신속 간편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분야이며, 분자진단 시장과 더불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진단 분야입니다.
기존 현장진단 의료기기 제품들은 빠른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제품의 상당 부분이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점이 있고, 이러한 한계는 현장진단 의료기기 분야의 주요 해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인해 보다 높은 정확도를 확보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자동화 및 소형화된 분석장비를 접목하여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나) 체외진단 시장의 특성
당사는 면역학적, 생화학적 바이오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당뇨병, 고지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등의 진단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현장진단(POCT)용 체외진단기기를 개발, 제조, 판매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체외 진단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포함하는 의료기기의 일종으로 질병의 진단과 예후, 건강 상태 판정, 질병 치료효과 판정, 예방 등의 목적으로 인체로부터 채취된 대상물(조직세포, 혈액, 소변, 대변, 타액)을 이용한 검사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체외진단은 혈액, 분뇨, 체액, 침 등 인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이용해 몸 밖에서 신속하게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로써, 임상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고 전문화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산업은 구매자들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플라스틱, 고분자, 유리 및 금속과 같은 원재료의 차별화도 되지 않아 공급자들의 협상력도 약하고, 기존 글로벌 기업들의 강력한 특허와 각국의 의료기기 관련 엄격한 규정 및 인허가 등의 진입장벽이 높아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도 크지 않고, 대체제의 위험도 높지 않아 이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 간의 경쟁 위험만 높을 것으로 분석되는 매우 보수적이고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글로벌 체외진단(IVD) 시장의 5 Forces 분석>
![]() |
[출처 : TechNavio, Global In-vitro Diagnostics Market, 2018 |
하지만, 신종질병 및 새로운 감염병의 출연 그리고 고령화로 등으로 인한 체외진단 시장의 높은 성장 잠재력과 유통 채널에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성은 새로운 체외진단 의료기기 생산 기업들의 등장을 촉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치료에서 진단과 예방으로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체외진단 산업의 급성장 : 각종 질병의 예방과 조기 진단을 위해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진단을 위해 주기적인 체외진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새로운 진단기술이 개발되면서 체외진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음.
2) ICT와 융합한 차세대 진단시스템 수요 증가 : 국가적으로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예산 급증에 따라 개인별 맞춤의료 적용을 통한 불필요한 의료예산 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관리를 위한 개인별 맞춤의료(Personalized medicine)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습니다.
3) 현장진단 의료기기 시장의 급성장 : 질병의 조기진단 및 예방 그리고 맞춤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원격의료에 활용할 수 있고 진단검사의 접근성을 향상 할 수 있는 현장진단용 의료기기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4) 하나의 의료기기로 다양한 질병을 진단할 수 있고 정확성관 신뢰성이 높은 현장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필요성 증가 : 대형 검사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의원급이나 약국 심지어 개인에 의한 진단검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하나의 분석기로 다양한 질병에 대한 진단검사가 가능하고 정확도가 검사실 대형 검사장비 수준으로 신뢰할 수 있는 현장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필요성이 현장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의 중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5) 한국 의료기기에 대한 이미지 상승 : 2020년 코로나 19 대유행 초기 한국산 분자진단키트와 신속면역진단키트가 전세계적으로 활용되면서 한국산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향상 되어, 향후 한국산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시장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체외진단 시장의 규모 및 전망
전세계 체외진단 시장은 2018년 600억 5,451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6.73%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831억 7,722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비교적 규모가 크면서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입니다.
<글로벌 체외진단(IVD) 시장 규모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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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echNavio, Global In-vitro Diagnostics Market, 2018] |
식품의약품안전이러한 체외진단기기의 해외시장규모는 2018년 약 532억 달러에서 2025년 약 714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시장규모는 2018년 약 6억 달러에서 2025년 약 8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9%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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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외진단기기 시장 규모(출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고서(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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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외진단기기 시장 규모(출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고서(2019)) |
체외진단(IVD) 시장은 기술에 따라 면역화학/면역분석법, 임상화학, 분자진단, 혈액학, 미생물학, 투석&지혈, 소변검사, 기타 기술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중 당사의 주요 사업분야인 면역화학/면역분석법과 임상화학분야가 가장 큰 시장 규모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면역화학/면역분석법은 2018년 202억 4,98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6.0%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270억 5,6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임상화학은 2018년 109억 6,84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3.7%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31억 3,4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체외진단(IVD) 시장의 기술별 시장 규모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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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arketsandmarkets, In Vitro Diagnostics/IVD Market, 2018] |
특히 현재 당사의 주요 사업 분야인 면역 화학적 진단과 현장진단(POCT) 분야는 체외진단 분야 중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크고 성장률이 좋은 시장으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2020년 체외진단의료기기 정책트랜드 보고서에 따르면 분자진단 27.9% 면역화학 16.62%, 현장진단 12.9%의 순으로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진단기술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 |
[기술분야별 시장 점유율] |
출처 : 융합연구정책센터 2020,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고서 2019
이 중 면역화학법은 2018년 약 202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6.0%로 증가, 2023년에는 약 27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고 있으며, 현장진단(POCT) 검사는 2018년 약 84억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7.8%로 증가, 2023년에는 약 12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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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업의 성장성 |
또한, 체외진단(IVD) 시장은 최종사용자에 따라 병원, 연구소, Point of Care(POC) 검사, 환자 자기검사, 학술기관, 기타 사용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중 POC 검사는 2018년 84억 3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7.8%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22억 530만 달러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라) 주요 기업의 경쟁 환경
전 세계 체외진단(IVD) 시장에서 주요 기업들로는 Roche Diagnostics(스위스),
Abbott Laboratories(미국), Danaher Corporation(미국), Siemens Healthineers(독일), Thermo Fischer Scientific(미국) 등이 있으며, 이중 상위 4개 업체인 Roche, Abbott, Danaher, Siemens가 전체 시장 중 53.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체외진단(IVD) 시장의 주요 기업 시장 점유율 현황(2017)>
![]() |
[출처 : Marketsandmarkets, In Vitro Diagnostics/IVD Market, 2018] |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제품개요
당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면역학/면역화학적 바이오센서 기술과 화학적/생화학적 바이오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당뇨병, 고지혈증, 간실환, 신장질환, 감염 등 다양한 질병의 진단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현장진단용 체외진단기기인 SimplexTAS 101 시스템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SimplexTAS 101시스템은 2018년 말 13개 측정항목에 대한 CE 등록을 마치고 네덜란드 시장 런칭을 시작으로, 현재는 17개 측정항목에 대한 개발 및 CE 등록을 완료하고 글로벌 기업 2곳을 포함 10여개 국가 거래처에 판매 및 판매 협상을 진행하며 성장 중입니다. 특히 최근 개발된 CK(Creatine Kinase) 측정 카트리지는 기존 글로벌 기업 구형 제품의 단종으로 모세혈을 사용하여 CK를 측정하는 유일한 제품으로 각국의 프로스포츠 구단 등에 독점적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각국에서 런칭 준비를 위한 임상평가가 중단 및 취소되는 등 런칭이 지연되면서 당사의 매출계획 달성에는 큰 차질이 있었으나, 스위스 등 코로나 19 유행 전 런칭을 완료했던 일부 국가에서 제품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우수성이 인정을 받으면서 글로벌 체외진단기기 기업들로부터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코로나 19가 회복되면 당사의 매출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특히 현재 협상중인 글로벌 체외진단 1위 기업과의 협상은 이미 단종이 결정되었지만 현재도 10만여대가 사용중인 글로벌 기업의 구형 분석기를 당사의 SimplexTAS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이 협상이 완료될 경우 당사는 매출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글로벌 1위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당사의 기술력 및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단순한 매출 향상 이상으로 기업 가치 향상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더욱이 당사는 이러게 분석기가 시장에 뿌려지고 나면, 향후 고부가치의 시약 카트리지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최소한의 영업 투자만으로도 손쉽게 매출 및 이익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장점을 가진 사업입니다.
(1) SimplexTAS 101 시스템 제품의 특성 및 경쟁력
당사의 주요 제품인 SimplexTAS 101 시스템은 세계최초의 모세혈액 시료를 직접 사용하면서도 혈구 방해작용을 제거한 현장진단용 임상화학 면역학 동시 분석시스템으로 분석기와 일회용 시약 카트리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주요 특징으로는 시약 카트리지의 종류에 따라 면역학/면역화학 분석과 임상화학 분석이 모두 가능하며, 자체 원심분리 기술이 내장되어 있어 모세혈액 시료 등 전혈 시료를 사용하면서도 혈구 방해작용을 제거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번에 4개 시료까지 동시 분석이 가능하고, 전자동 시스템에 all-in-one 카트리지 타입으로 유지관리가 거의 필요 없어 사용성이 매우 우수하여 임상변리사 등 전문인력이 없는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는 제품입니다.
<SimplexTAS 101 시스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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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타스컴 내부자료] |
이러한 SimplexTAS 101 시스템의 주요 경쟁력은 다음과같이 크게 4가지로 정리됩니다.
1) 정확도가 검증된 측정원리 : SimplexTAS 101 시스템은 정확도가 검증된 중앙검사실 장비의 측정원리를 그대로 구현하여 현장진단 의료기기의 핵심 해결과제 중 하나인 정확도 문제를 해결 하였습니다. 중앙 검사실 장비들은 채혈 후 원심분리를 통해 혈구방해를 없애고, 균일한 용액상 반응을 이용해 우수한 재현성을 구현하며 시약의 단계별 반응을 통해 시료 내에 여러 방해물질의 제거 및 다양한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광학시스템의 단계별 영점조정을 통해 정확도 높은 측정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든 원리가 SimplexTAS 101 시스템에도 그대로 구현되어 있어 실험실 수준에 가까운 신뢰도 높은 재현성과 정확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SimplexTAS 101 시스템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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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타스컴 내부자료] |
2) 측정항목의 폭넓은 확장 가능성 : 정확도 문제와 함께 현장진단 의료기기 분야의 또 하나의 핵심 해결과제는 하나의 분석장비로 가능한 많은 측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SimlexTAS 101 시스템은 중앙검사실 장비의 측정원리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어, 면역학 측정과 임상화학 측정이 모두 가능하고 이론상 중앙검사실 장비의 거의 모든 측정항목의 측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SimplexTAS 101 시스템은 17개의 측정항목에 대한 카트리지가 개발,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향후 시약 카트리지의 연구개발이 계속되면 40여종까지 측정항목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규 항목의 개발은 별도의 영업적 투자 없이도 기존에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는 분석기를 통해 손쉽게 매출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우수한 가격 경쟁력 : SimplexTAS 101 시스템은 정확도 높은 분석원리에 기반하여 형광이나 고성능 금형 등 추가적인 원가 상승 요인 없이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정확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분석기 하나로 40여종의 다양한 측정이 가능하여 분석기 당 시약 카트리지의 소모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석기를 저가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고 시약 카트리지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판매방식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높은 분석기 당 시약 카트리지의 소모비율은 판매자 측면에서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SimplexTAS 시스템은 하나의 측정항목 당 하나의 시약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개별 카트리지 방식으로 사용자가 필요한 측정항목만 선택하여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Piccolo나 Labgeo 같이 미리 정해진 다수의 측정항목들이 미리 정해져 있는 디스크 타입에 비해 사용자 측면에서 원가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SimplexTAS 시스템의 우수한 가격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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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타스컴 내부자료] |
4) 간편한 사용법 : SimplexTAS 시스템은 전혈(whole blood)이나 뇨(Urine) 시료를 어떠한 전처리도 없이 단순한 3단계로 측정이 가능하며, 바코드를 이용한 카트리지 자동 인식 등 전자동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all-in-one 카트리지 방식으로 내부에 튜빙이나 waste pack(패기물 통) 같은 부가 장치도 없어 유지관리가 거의 필요 없는 시스템입니다. 하여 임상병리사 등 전문 인력이 필요 없이 비디오 교육 등 누구나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여 1차 의료기관이나 약국, 국내는 한의원 시장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으로 원격의료나 개인 맞춤형의료(Personalized medicine)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SimplexTAS 101시스템의 간편한 3단계 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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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타스컴 내부자료, SimplexTAS 101 시스템 카탈로그] |
(나) 영업전략 및 주요 목표시장
당사의 주요 영업전략은 앞에서 살펴본 SimplexTAS 101 시스템의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목표시장을 찾아 집중 공략하는 것과 자사 브랜드와 OEM 또는 PL(Private Label) 브랜드를 통해 국가별로 다수의 거래선을 확보하는 전략 입니다. 이렇게 국가별로 다수의 거래선을 확보하려는 전략은 카트리지 바코드 체계 분리를 통해 분석기와 카트리지의 호환성을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전략을 통해 보수적인 의료기 시장에서 낮은 브랜드 인지도의 약점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시장에서 다수의 공급업체가 같은 제품을 취급하게 되면, 여러 업체가 취급하는 제품이라는 이미지가 그 자체로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OEM이나 PL을 통해 인지도 높은 글로벌 기업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게 될 경우 낮은 브랜드 인지도를 극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목표시장으로는, 가장 먼저 이미 단종이 결정된 글로벌 기업의 구형 제품인 Reflotron을 대체하는 것과 유럽 약국측정 시장처럼 여러 분석기를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시장에서 여러 분석기를 SimplexTAS 한나로 교체하는 것과 같은 대체 시장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의 분석기로 많은 측정항목 특히 면역측정과 임상화학 측정항목을 모두 측정할 수 있다는 경쟁력을 이용하여 가격경쟁력과 필수 측정항목 조건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입찰시장이 주요 목표시장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사용의 편이성이라는 경쟁력을 이용하여 비전문가 시장이 원격의료나 국내 한의원 그리고 유럽의 GP Lab 같은 1차 진료시장이 주요 목표시장입니다.
<(주)타스컴의 영업전략 및 주요 목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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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타스컴 내부자료] |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매입 현황
(단위 : 천원)
매입유형 |
품 목 |
구 분 |
2018연도 (제6기) |
2019연도 (제7기) |
2020연도 (제8기 ) |
원재료 |
측정기 |
국 내 |
383,165 | 329,692 | 329,091 |
수 입 |
59,376 | ||||
소 계 |
383,165 | 329,692 | 388,467 | ||
카트리지 |
국 내 |
||||
수 입 |
53,804 | 67,076 | 84,824 | ||
소 계 |
53,804 | 67,076 | 84,824 | ||
총 합 계 |
국 내 |
388,165 | 329,692 | 388,467 | |
수 입 |
53,804 | 67,076 | 84,824 | ||
합 계 |
441,969 | 396,768 | 473,291 |
나.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당사는 2018년 말 제품을 처음 출시한 이후 아직까지 만 3년이 안 되었고, 2020년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생산량이 충분히 증가하지도 못해, 지금까지는 분석기 및 시약 카트리지 관련 주요 원재료들의 가격에도 특별한 변동은 없어 상황입니다. 다만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일부 원재료의 납품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최근 들어 반도체 부품 등 일부 분석기 관련 원재료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회사의 영업 현황 및 전망
2020년도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면서 2월부터 전세계 전시회와 학회가 취소 되고 국가간 이동제한은 물론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는 자국내 이동도 제한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영업활동이 제한을 받았습니다. 특히 각국의 국내 이동제한은 새로운 제품의 임상평가나 소개를 어렵게 만들어, 당사와 같이 새로이 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업체들에게는 더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사도 매출 확대에는 큰 타격을 받았지만, 지역별로 몇몇 규모 있는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은 2021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별로 백신의 접종이 빨라지면서 하반기부터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들을 위주로 영업 활동도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당사의 주요 영업 성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다음의 지역별 상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독일시장
독일은 유럽 내에서 진단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당사는 2020년 9월부터 전세계 진단의료기기 시장 7위 업체인 Sysmex사의 유럽 자회사인 Hitado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을 시작하셨습니다. 2019년 말부터 협상을 진행 하였으나, 코로나 19 대유행과 독일 내 이동제한 명령의 영향으로 임상평가 등 런칭을 위한 준비가 지연 되다가, 3/4분기 독일 내에 이동제한이 다소 완화 되면서 9월에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고 제품을 출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11월 이후 다시 코로나19가 재유행 하고 다시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져서 전체적인 매출에 큰 성과가 있지는 못 했지만, 온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Hitado에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준비하고 있어 코로나 19가 완화 되면 2021년에는 빠른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네덜란드 시장
2019년부터 판매를 시작했던 거래처로, 코로나 19의 영향 속에도 지속적인 매출은 있었으나 반년이상 지속된 자국 내 이동제한 명령으로 신규시장 확보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국경없는의사회의 Reflotron을 대체 하는 사업 및 CK 항목을 이용한 프로축구 구단 공급 사업 등으로 매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스위스 시장
스위스 시장은 GP test 시장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고, GP test에 대한 보험지원도 잘 되어 있어 당사 제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시장입니다. 당사는 스위스 시장에서 처음으로 PL 브랜드 제품런칭을 통하여 한 시장에 두 거래처를 확보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신규 PL 브랜드 거래처 : 이 신규 거래처는 2019년 말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다행히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 제품을 출시하고 빠르게 시장을 확장하여 2020년 상반기에만 60대의 분석기를 판매하는 등 당사의 전반기 매출에 반 이상을 기여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에 기업주의 자금 문제로 갑작스럽게 회사가 파산하여 거래가 중단 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비록 중간에 중단 되었지만, 카트리지의 바코드 체계를 변환하여 간단히 당사의 기존 브랜드 제품인 SimplexTAS와 PL 또는 OEM 제품의 호환성을 분리 할 수 있어, 단일 시장에 둘 이상의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비록 거래는 중단 되었지만 단 시간 내에 제품을 빠르게 보급하여 스위스 시장 내에서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 함으로써 이후 글로벌 기업의 관심을 받게 되는 중요한 개기가 되었습니다.
기존 SimplexTAS 거래처 : 이 거래처는 당사의 현재 측정항목 보다는 향후 출시 예정인 cardiac marker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SimplexTAS 사업을 시작했던 거래처로, cardiac marker의 개발 일정이 지연 되고,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영업활동이 어려워지면서 SimplexTAS 사업을 거의 포기하여 2020년 매출이 거의 없었고, 이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SimplexTAS에 대한 대리점 권한을 Sysmex스위스 지사에 넘겨 새로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1년 2/4분기부터는 매출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나이지리아 시장
네덜란드 거래처와 비슷하게 2019년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매출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럽보다도 더 심각하게 이동제한이 이루어졌고 물류도 어려워져 전체적인 사업의 타격이 심했습니다. 더욱이 항공운송비용이 심각하게 오르고 환율도 올라 전체적인 비용이 많이 오르면서 사업확장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내부의 영업활동은 어느 정도 정상화 되고 있고 해당 거래처도 SimplexTAS 사업에 대한 시장 확대 의지가 강해, 2021년에는 어느 정도 매출 확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⑤ 기타 해외 시장
브라질 시장 : 코로나 19의 영향이 가장 심했던 국가 중 하나로 2020년에는 제품 출시를 하지 못하였지만, 일부 측정항목에 대한 ANVISA 등록을 완료하여 2021년부터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CK 항목을 중심으로 프로 스포츠 시장을 우선적으로 진행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CK 카트리지에 대한 검증이 완료 될 경우 바로 분석기 50대 정도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습니다.
호주, 터키, 불가리아 시장 : 이 거래처들은 2020년에 제품 평가 및 등록을 완료하고 첫 거래가 이루어 졌으나, 이후 코로나 19의 1차 확산 및 2차 재유행의 영향으로 카트리지의 유효기간이 지나는 등 제품의 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동안 담당자가 이직을 하거나, 회사의 재정상황이 신규 투자가 어려워져, SimplexTAS 사업에 대한 흥미가 다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 2021년에도 당장 매출 확대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어, 거래처별로 미래 가능성을 평가하여 성장성이 크지 않은 거래처는 대체 업체를 찾을 계획 입니다.
영국, 멕시코, 인도, 이라크, 시장 : 이 거래처들은 현재 협상이 많이 진행 되어 2021년에는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⑥ 국내
2020년 9월 한의원 시장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분석기 44대 판매를 포함2020년에 약 1억 2천만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11월이후 국내 코로나 19 3차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활동이 크게 제한을 받았고, 한의원들의 영업 악화로 구매력이 많이 낮아 졌지만, SimplexTAS 제품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은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어, 2021년 코로나 19의 상황이 개선되면 판매도 다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1년 상반기 출시 계획 중인, 한의원에서 꼭 필요한 빈혈과 통풍관련 카트리지가 출시 되면 매출 확대가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2021년에는 양방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지혈증 약을 판매하는 제약사 및 요양병원 거래를 주로 하는 대리점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협상 중인 거래처를 제외 하더라도, 보험수가에 영향이 적은 요양병원이나 성형외과 그리고 보건소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진입 및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되어, 2021년 매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라) 연구개발 현황
① PL 브랜드 제품 개발 및 등록
카트리지에 인쇄 하는 바코드 체계를 분리하여 브랜드별로 분석기와 카트리지 호환이 안 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한 국가에 둘 이상의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실시 예로 2020년 4월 스위스 PL 브랜드인 Imuchem 브랜드로 식약처 수출전용 등록 및 CE 등록을 완료하고 스위스 시장에 2개의 거래처를 통해 시장확대를 시도 할 수 있었습니다.
② 추가 항목 개발 현황 및 계획
- CK 카트리지 개발 : 프로 스포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항목으로 네덜란드와 브라질거래처를 통해 단기 매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항목입니다. 2020년 말 90% 정도의 개발이 완료 되어 2021년 3월 중 개발 및 양산이관을 완료하고 4월 중에 출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UA 카트리지 개발 : 통풍 진단을 위한 측정항목으로 국내 한의원 시장에서 요청이 많은 항목입니다. 개발은 80% 정도 완료 되었으며 2021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Amylase, p-Amylase, d-Urea, d-Bilirubin 카트리지 개발 : Reflotron 대체를 위한 측정항목으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글로벌 R사의 개발 요청 항목이기도 합니다. Amylase 등 일부 항목은 50% 이상 개발이 진행 되어 있는 상황이며 R사와의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개발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상항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Cardiac Marker 카트리지 개발 : TnI, d-Dimer, BNP, CK-MB 등 cardiac marker 카트리지 개발은 요청하는 거래처들이 많고, 카트리지 단가가 높으며, SimplexTAS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측정항목 입니다. 하지만 기존 거래처들의 실제 예상 판매량은 적어 우선순위를 낮추어 외주개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 매출실적
(단위 : 천 원)
매출유형 |
품 목 |
구 분 |
2020연도 (제8기) |
2019연도 (제7기) |
2018연도 (제6기) |
금액 |
금액 |
금액 |
|||
제품매출 |
분석기 |
수 출 |
242,556 |
102,230 |
33,868 |
내 수 |
109,992 |
|
|
||
소 계 |
352,548 |
102,230 |
33,868 |
||
카트리지 |
수 출 |
130,534 |
49,239 |
2,966 |
|
내 수 |
9,218 |
|
|
||
소 계 |
139,752 |
49,239 |
2,966 |
||
기타 매출 |
수 출 |
|
|
|
|
내 수 |
90,000 |
186,362 |
26,173 |
||
소 계 |
90,000 |
186,362 |
26,173 |
||
총 합 계 |
수 출 |
373,090 |
151,469 |
36,834 |
|
내 수 |
119,210 |
186,362 |
26,173 |
||
합 계 |
582,3000 |
337,831 |
63,007 |
나. 수주현황
당사의 경우 산업의 특성상 국내외 거래처와 다년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각 년도 Forecast에 근거하여 생산량 및 판매량 등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확정 수주의 개념이 아니며, 위반시 패널티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수주 현황은 월별 주문량에 따라 변동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특정시점에서의 수주 현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 향후 매출액의 변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향후 3년 이내에 당사 단기 매출액 변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계 시장의 코로나 19 영향으로부터의 회복
당사는 2018년말 처음으로 SimplexTAS101 시스템이라는 체외진단기기 제품을 출시하여 아직까지 시장 진입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외진단기기는 제품 및 시장의 특성상 성능검증을 위한 임상평가와 각국별 엄격한 규제에 따른 제품등록 등, 거래처를 만난 후 제품 판매까지 비교적 긴 준비단계를 필요로 합니다. 지난 2020년은 2019년 여러 전시회 등을 통해 만났던 잠재거래처들과 본격적인 제품 출시 준비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동제한 명령을 내리면서 거래처들이 계획했던 임상평가나 등록작업 등 제품 출시를 위한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따라 매출성장에도 큰 영향이 있었으며, 그 영향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스라엘이나 미국 등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19의 영향을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부터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유럽과 북미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간 이동제한을 푸는 등 정상 생활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부터 빠르게 회복되면, 당사도 해외전시회를 통해 더 많은 신규거래처를 빠르게 확보하고, 제품 출시 속도도 빨라질 수 있어 향후 매출목표 달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Reflotron 임상화학 진단기기의 단종
해당 제품은 체외진단 1위 글로벌 기업이 30여년간 판매하던 제품으로, 약 2년전 분석기 공급을 중단하였고 2022년부터는 소모품 검사지도 공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아직도 전세계적으로 약 10만대 이상이 사용되고 있어 시장에서는 판매자나 사용자 측면에서 이를 대체할 제품을 간절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현재 이 글로벌 1위 기업과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이 구형 제품의 대체사업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아직 불확실성은 있지만, 초기 협상 완료단계에 이르렀던 해당 글로벌 기업 스위스 지사의 Forecast만으로도 현재 당사의 생산능력을 넘어섰던 점을 고려하면, 이 협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어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이 대체사업이 진행될 경우, 약 1천억원 정도까지는 당사의 매출성장은 생산량을 늘리는 속도에 비례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설사 이 협상이 불발하더라도 현재 Reflotron의 제품 컨셉트나 측정항목을 고려할 때 당사의 제품 외에는 마땅히 대처할 제품이 현재 시장에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체외진단 7위 글로벌 기업 등 당사의 기존 거래처들도 이 Reflotron 대처 사업에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Reflotron의 단종은 당사의 단기 매출 성장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 신규 거래처의 확보
현재 당사는 상기 글로벌 1위 기업과의 협상 이외에도 자사 브랜드 판매를 위해 10곳의 잠재거래처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중 일부는 계약완료 단계로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하반기부터는 지난해 코로나 19 영향으로 취소 내지 연기되었던 오프라인 해외전시회들도 다시 열릴 것으로 기대 되며, 당사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신규 거래처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규 거래처들을 통해 단기 매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신규 시약 카트리지의 상품화
현재 당사는 CK(크레아틴 키나제) 측정용 카트리지 개발을 완료하고 출시 준비 중이며, 이 외에도 통풍 진단을 위한 UA 측정 카트리지, 그리고 심근경색 진단 마커(cardiac markers)나 매독, 성홍열 같은 감염성 질환 진단을 위한 카트리지 등 고부가가치의 신규 카트리지 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카트리지는 모두 기존에 사용중인 SimplexTAS 분석기와 함께 사용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영업투자를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매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발 일정이 지연되면 계획된 단기 매출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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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주요 영업전략은 앞에서 살펴본 SimplexTAS 101 시스템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목표시장을 찾아 집중 공략하는 것과 자사 브랜드와 OEM 또는 PL(Private Label) 브랜드를 통해 국가별로 다수의 거래선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1) 두 브랜드(Dual brand) 전략 당사는 자사 브랜드인 SimplexTAS와 OEM 또는 PL 브랜드를 통해 필요시 한국가에 둘 이상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별로 다수의 거래선을 확보하려는 전략은 기술적으로는 카트리지 바코드 체계 분리를 통해 분석기와 카트리지의 호환성을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전략을 통해 신생기업 의료기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않은 보수적인 의료기 시장에서 낮은 브랜드 인지도의 약점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시장에서 다수의 공급업체가 같은 제품을 취급하게 되면, 여러 업체가 취급하는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 그 자체로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OEM이나 PL을 통해 인지도 높은 글로벌 기업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게 될 경우 단기간에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폭표시장 공략 당사의 주요 목표시장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경쟁력이 낮은 기존 제품 대체 시장 : 가장 먼저 이미 단종이 결정된 글로벌 기업의 구형 제품인 Reflotron을 대체하는 것과 유럽 약국측정 시장처럼 여러 분석기를 협소한 장소에서 같이 사용하는 시장에서 여러 분석기를 SimplexTAS 한나로 교체하는 것과 같은 대체 시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정확도와 측정항목의 확장성이 중요한데 이는 중앙검사실 대형장비의 분석원리를 그대로 사용하는 당사 제품의 주요 경쟁력입니다. - 입찰시장 : 다음으로는 하나의 분석기로 많은 측정항목 특히 면역측정과 임상화학 측정항목을 모두 측정할 수 있다는 경쟁력을 이용하여 가격경쟁력과 필수 측정항목 조건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입찰시장이 주요 목표시장 중 하나입니다. - 비전문가 시장 : 그 외에도 모세혈을 전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전자동 시스템에, 유지관리도 거이 필요 없다는 당사제품의 편이성이라는 경쟁력을 이용하여 비전문가 시장인 원격의료나 국내 한의원 그리고 유럽의 GP Lab 같은 1차 진료시장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성장전략 방향 |
당사의 주요 성장전략은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1)단종이 결정된 글로벌 기업의 구형 제품 대체 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다량의 분석기를 시장에 공급 당사는 현재 글로벌 1위 체외진단 기업과 이미 단종이 결정된 구형 제품을 당사의 SimplexTAS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 구형 제품은 이미 단종이 결정은 되었지만 현재도 전세계적으로 10만여대가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하여 이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당사는 단기간 내에 최소 수만대의 분석기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며, 이에 따른 소모품 시약 카트리지의 판매량도 매연 수천만에서 1억개 이상의 판매가 기대됩니다. 이 경우 글로벌 기업과의 대규모 거래에 따른 판매가격 하락을 고려하더라도 연 매출 규모는 1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 사업만으로도 당사는 종소기업 규모를 벗어나는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사 이 글로벌 1위 기업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된다 하더라도 현재 약정된 시범 사업만으로도 2-3개 국가에 1천여대 수준의 분석기 공급은 가능하며, 이미 당사와 거래를 시작한 글로벌 7위 체회진단 기업도 이 1위 기업의 구형 제품을 교체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이 교체 사업을 통해 단시간 내에 많은 수량의 분석기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시장에 공급된 분석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시약 카트리지 개발을 통한 매출 및 이익 확대 당사의 SimplexTAS 101 시스템은 다양한 면역학, 임상화학 카트리지의 개발을 통해 하나의 분석기로 40여 종류의 시약 카트리지를 측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제품입니다. 따라서 일단 위의 구형 제품 교체 사업을 통해 많은 분석기가 시장에 공급되고 나면, 이후 심근경색 진단 항목이나 코로나 진단키트 같이 고부가가치의 시약 카트리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장에서 이미 사용중인 분석기와 사용하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영업적 투자만으로도 손쉽게 매출과 이익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부분 생산공정 현지화를 통한 원가절감 및 입찰시장 공략 최근 인도 중동 남미 등 저개발 국가들은 수입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가하고 입찰시 자국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등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자국 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운송비용이 급격히 오르는 등 저개발 국가의 수출에 상대적인 어려움이 확대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사는 접합한 현지 파트너를 선정하고, 부분 생산공정의 현지화를 통해 현지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개발 당시부터 부분 생산공정의 현지화를 고려하여 모듈화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기술유출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현지화를 통해 원가를 낮추고 입찰 경쟁력을 높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원격의료 및 헬스케어 사업분야로의 확장 당사의 SimplexTAS 제품은 당뇨병, 고지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등 기본적인 만성질환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고, 모세혈을 전처리 과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all-in-one 카트리지 방식으로 유지관리가 필요 없으면, 전자동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국가에 따라 법적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전문가인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병원 등 의료기관 이외에 학교나 기업 보건소, 양노원, 헬스클럽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여 추후 관련 앱이나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을 통해 원격의료나 헬스케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신속 현장진단용 분자진단기기 및 혈액진단기기 등 신제품 개발을 통한 지속 성장 당사의 현재 SimplexTAS 101 시스템은 면역학적 측정항목과 임상화학적 측정항목을 포함하여 40여종의 측정이 가능하지만, 체외진단 시장 중 남은 주요 진단 분야인 분자진단 분야와 혈액진단 분야는 커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분자진단과 혈액진단이 가능한 현장진단용 제품을 연구개발 하여 체외진단 분야의 주요 부분을 모두 커버하는 회사로 성장하고자 계획하고 있씁니다. |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① PL 브랜드 제품 개발 및 등록
카트리지에 인쇄 하는 바코드 체계를 분리하여 브랜드별로 분석기와 카트리지 호환이 안 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한 국가에 둘 이상의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실시 예로 2020년 4월 스위스 PL 브랜드인 Imuchem 브랜드로 식약처 수출전용 등록 및 CE 등록을 완료하고 스위스 시장에 2개의 거래처를 통해 시장확대를 시도 할 수 있었습니다.
② 추가 항목 개발 현황 및 계획
CK 카트리지 개발 : 프로 스포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항목으로 네덜란드와 브라질 거래처를 통해 단기 매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항목입니다. 2020년 말 90% 정도의 개발이 완료 되어 2021년 3월 중 개발 및 양산이관을 완료하고 4월 중에 출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UA 카트리지 개발 : 통풍 진단을 위한 측정항목으로 국내 한의원 시장에서 요청이 많은 항목입니다. 개발은 80% 정도 완료 되었으며 2021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mylase, p-Amylase, d-Urea, d-Bilirubin 카트리지 개발 : Reflotron 대체를 위한 측정항목으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글로벌 R사의 개발 요청 항목이기도 합니다. Amylase 등 일부 항목은 50% 이상 개발이 진행 되어 있는 상황이며 R사와의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개발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상항 조정 될 수 있습니다.
Cardiac Marker 카트리지 개발 : TnI, d-Dimer, BNP, CK-MB 등 cardiac marker 카트리지 개발은 요청하는 거래처들이 많고, 카트리지 단가가 높으며, SimplexTAS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측정항목 입니다. 하지만 기존 거래처들의 실제 예상 판매량은 적어 우선순위를 낮추어 외주개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③ Covid-19 항체진단 키트 개발
당사는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 19 대유행 영향으로 기존 SimplexTAS의 국내외 영업활동이 급격히 제한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로써 4월 초부터 Covid-19 IgM, IgG 항체진단 키트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말 개발을 완료하고, 시생산품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여 아래와 같은 민감도(양성을 양성으로 판단하는 비율) 100%, 특이도(음성을 음성으로 판단하는 비율) 92%의 매우 우수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6월부터 Covid-19 진단키트 사업성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가 다수 보고되면서 생산라인 투자를 약속했던 협력 업체와의 협상이 결렬 되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는 못 했습니다.
④ 특허 및 인허가 등록 성과
당사는 지난 2020년 한해 동안 22건의 국내 식약처 등록과 23건의 CE 등록을 완료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특허 또한 국내 특허 2편이 등록 완료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1) 국내 제품 인증 실적
No. |
품목명 |
모델명 |
품목허가번호 |
구분 |
최초허가일자 |
비고 |
1 |
일반면역검사시약 |
Imuchem TG |
체외 제인 20-4385 호 |
인증 |
2020-05-15 |
내수용 |
일반면역검사시약 |
SimplexTAS™ 101 TG |
체외 제인 20-4385 호 |
인증 |
2020-05-15 |
||
2 |
염증표지자검사시약 |
SimplexTAS™ 101 CRP |
체외 제인 20-4384 호 |
인증 |
2020-05-15 |
|
염증표지자검사시약 |
Imuchem CRP |
체외 제인 20-4384 호 |
인증 |
2020-05-15 |
||
3 |
일반면역검사시약 |
Imuchem CRE |
체외 제인 20-4383 호 |
인증 |
2020-05-15 |
|
일반면역검사시약 |
SimplexTAS 101 CRE |
체외 제인 20-4383 호 |
인증 |
2020-05-15 |
||
4 |
임상화학효소검사시약 |
SimplexTAS 101 HbA1c |
체외 제인 20-4382 호 |
인증 |
2020-05-15 |
|
임상화학효소검사시약 |
Imuchem HbA1c |
체외 제인 20-4382 호 |
인증 |
2020-05-15 |
||
5 |
일반면역검사시약 |
SimplexTAS 101 HDL |
체외 제인 20-4381 호 |
인증 |
2020-05-15 |
|
일반면역검사시약 |
Imuchem HDL |
체외 제인 20-4381 호 |
인증 |
2020-05-15 |
||
6 |
임상화학효소검사시약 |
SimplexTAS™ 101 AST |
체외 제인 20-4380 호 |
인증 |
2020-05-15 |
|
임상화학효소검사시약 |
Imuchem AST |
체외 제인 20-4380 호 |
인증 |
2020-05-15 |
||
7 |
일반면역검사시약 |
Imuchem TC |
체외 제인 20-4379 호 |
인증 |
2020-05-15 |
|
일반면역검사시약 |
SimplexTAS™ 101 TC |
체외 제인 20-4379 호 |
인증 |
2020-05-15 |
||
8 |
일반면역검사시약 |
SimplexTAS™ 101 BUN |
체외 제인 20-4377 호 |
인증 |
2020-05-15 |
|
일반면역검사시약 |
Imuchem BUN |
체외 제인 20-4377 호 |
인증 |
2020-05-15 |
||
9 |
임상화학효소검사시약 |
Imuchem ALT |
체외 제인 20-4221 호 |
인증 |
2020-03-20 |
|
임상화학효소검사시약 |
SimplexTAS™ 101 ALT |
체외 제인 20-4221 호 |
인증 |
2020-03-20 |
||
10 |
빈혈검사시약 |
SimplexTAS 101 Hb |
체외 제인 21-4446호 |
인증 |
2021.05.25 |
|
11 |
일반면역검사시약 |
SimplexTAS 101 CK |
체외 제인 20-4174 호 |
인증 |
2020-03-03 |
수출용 |
일반면역검사시약 |
Imuchem CK |
체외 제인 20-4174 호 |
인증 |
2020-03-03 |
||
12 |
일반면역검사시약 |
SimplexTAS 101 CRE(P) |
체외 제인 19-4516 호 |
인증 |
2019-06-27 |
|
일반면역검사시약 |
Imuchem CRE(P) |
체외 제인 19-4516 호 |
인증 |
2019-06-27 |
||
13 |
전해질검사시약 |
Imuchem K |
체외 제인 19-4314 호 |
인증 |
2019-04-22 |
|
전해질검사시약 |
SimplexTAS 101 K |
체외 제인 19-4314 호 |
인증 |
2019-04-22 |
||
14 |
임상화학효소검사시약 |
Imuchem GGT(P) |
체외 제인 18-4926 호 |
인증 |
2018-11-09 |
|
임상화학효소검사시약 |
SimplexTAS 101 GGT(P) |
체외 제인 18-4926 호 |
인증 |
2018-11-09 |
||
15 |
임상화학효소검사시약 |
Imuchem AST(P) |
체외 제인 18-4925 호 |
인증 |
2018-11-09 |
|
임상화학효소검사시약 |
SimplexTAS 101 AST(P) |
체외 제인 18-4925 호 |
인증 |
2018-11-09 |
||
16 |
임상화학효소검사시약 |
SimplexTAS 101 ALT(P) |
체외 제인 18-4924 호 |
인증 |
2018-11-09 |
|
임상화학효소검사시약 |
Imuchem ALT(P) |
체외 제인 18-4924 호 |
인증 |
2018-11-09 |
||
17 |
일반면역검사시약 |
SimplexTAS 101 CRE(U) |
체외 제인 18-4923 호 |
인증 |
2018-11-08 |
|
일반면역검사시약 |
Imuchem CRE(U) |
체외 제인 18-4923 호 |
인증 |
2018-11-08 |
||
18 |
빈혈검사시약 |
SimplexTAS 101 Hb |
체외 제인 18-4921 호 |
인증 |
2018-11-08 |
|
빈혈검사시약 |
Imuchem Hb |
체외 제인 18-4921 호 |
인증 |
2018-11-08 |
||
19 |
일반면역검사시약 |
Imuchem ALB(U) |
체외 제인 18-4920 호 |
인증 |
2018-11-08 |
|
일반면역검사시약 |
SimplexTAS 101 ALB(U) |
체외 제인 18-4920 호 |
인증 |
2018-11-08 |
||
20 |
일반면역검사시약 |
SimplexTAS 101 β-HB |
체외 제인 17-4384 호 |
인증 |
2017-05-26 |
|
일반면역검사시약 |
Imuchem β-HB |
체외 제인 17-4384 호 |
인증 |
2017-05-26 |
||
21 |
일반면역검사시약 |
SimplexTAS 101 GLU |
체외 제인 16-989 호 |
인증 |
2016-12-22 |
|
일반면역검사시약 |
Imuchem GLU |
체외 제인 16-989 호 |
인증 |
2016-12-22 |
||
22 |
의료용광도장치 |
Imuchem Analyzer |
체외 제신 16-711 호 |
신고 |
2016-06-10 |
|
의료용광도장치 |
SimplexTAS 101 Analyzer |
체외 제신 16-711 호 |
신고 |
2016-06-10 |
||
23 |
의료용광도장치 |
SimplexTAS 102 Analyzer |
체외 제신 20-264 호 |
신고 |
2020-03-03 |
|
24 |
임상화학효소검사시약 |
SimplexTAS 102 HbA1c |
체외 제인 20-4172 호 |
인증 |
2020-03-03 |
(2) CE 인증 실적
No. |
품목명 |
인증일자 |
|
1 |
SimplexTAS 101 |
Analyzer |
2018.09.21 |
2 |
SimplexTAS 101 |
ALB(U) |
2019.01.11 |
3 |
SimplexTAS 101 |
ALT |
2019.08.13 |
4 |
SimplexTAS 101 |
ALT(P) |
2019.08.12 |
5 |
SimplexTAS 101 |
AST |
2019.08.13 |
6 |
SimplexTAS 101 |
AST(P) |
2019.08.12 |
7 |
SimplexTAS 101 |
BUN |
2018.09.21 |
8 |
SimplexTAS 101 |
CK |
2020.01.06 |
9 |
SimplexTAS 101 |
CRE |
2018.09.21 |
10 |
SimplexTAS 101 |
CRE(P) |
2019.01.28 |
11 |
SimplexTAS 101 |
CRE(U) |
2019.01.11 |
12 |
SimplexTAS 101 |
CRP |
2018.09.21 |
13 |
SimplexTAS 101 |
GGT(P) |
2019.08.12 |
14 |
SimplexTAS 101 |
GLU |
2018.09.21 |
15 |
SimplexTAS 101 |
Hb |
2019.01.11 |
16 |
SimplexTAS 101 |
HbA1c |
2018.09.21 |
17 |
SimplexTAS 101 |
HDL |
2018.09.21 |
18 |
SimplexTAS 101 |
K |
2019.04.01 |
19 |
SimplexTAS 101 |
TC |
2018.09.21 |
20 |
SimplexTAS 101 |
TG |
2018.09.21 |
21 |
SimplexTAS 101 |
B-HB |
2018.09.21 |
22 |
SimplexTAS 102 |
Analyzer |
2020.03.23 |
23 |
SimplexTAS 102 |
HbA1c |
2020.03.23 |
24 |
Imuchem |
Analyzer |
2020.04.21 |
25 |
Imuchem |
ALB(U) |
2020.04.21 |
26 |
Imuchem |
ALT |
2020.04.21 |
27 |
Imuchem |
ALT(P) |
2020.04.21 |
28 |
Imuchem |
AST |
2020.04.21 |
29 |
Imuchem |
AST(P) |
2020.04.21 |
30 |
Imuchem |
BUN |
2020.04.21 |
31 |
Imuchem |
CK |
2020.04.21 |
32 |
Imuchem |
CRE |
2020.04.21 |
33 |
Imuchem |
CRE(P) |
2020.04.21 |
34 |
Imuchem |
CRE(U) |
2020.04.21 |
35 |
Imuchem |
CRP |
2020.04.21 |
36 |
Imuchem |
GGT(P) |
2020.04.21 |
37 |
Imuchem |
GLU |
2020.04.21 |
38 |
Imuchem |
Hb |
2020.04.21 |
39 |
Imuchem |
HbA1c |
2020.04.21 |
40 |
Imuchem |
HDL |
2020.04.21 |
41 |
Imuchem |
K |
2020.04.21 |
42 |
Imuchem |
TC |
2020.04.21 |
43 |
Imuchem |
TG |
2020.04.21 |
44 |
Imuchem |
B-HB |
2020.04.21 |
다. 지적재산권 등
번호 |
구분 |
특허명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번호 |
등록일 |
적용제품 |
국가 |
1 |
특 허 권 |
바이오센서용 스트립 |
(주)타스컴 |
2013.08.20 |
1517593 |
2015.04.28 |
|
국내 |
2 |
단일용량 물질 수용 장치 |
(주)타스컴 |
2013.10.10 |
1563347 |
2015.10.20 |
|
국내 |
|
3 |
바이오 센서 |
(주)타스컴 |
2013.10.16 |
1517594 |
2015.04.28 |
|
국내 |
|
4 |
바이오 측정 시스템 |
(주)타스컴 |
2013.10.31 |
1568362 |
2015.11.05 |
|
국내 |
|
5 |
일회용 피펫을 구비한 바이오센서 및 바이오센서 수용기 |
(주)타스컴 |
2013.12.04 |
1621952 |
2016.05.11 |
|
국내 |
|
6 |
자성입자를 포함하는 자기력 기반 바이오 센서 |
(주)타스컴 |
2007.04.10 |
0913148 |
2009.08.13 |
|
국내 |
|
7 |
바이오센서 |
(주)타스컴 |
2008.04.28 |
0998648 |
2010.11.30 |
|
국내 |
|
8 |
생체 측정 시스템 |
(주)타스컴 |
2014.12.19 |
1670971 |
2016.10.25 |
|
국내 |
|
9 |
당화 단백질 측정 방법 |
(주)타스컴 |
2014.12.26 |
1773537 |
2017.08.25 |
|
국내 |
|
10 |
생체 측정기 |
(주)타스컴 |
2016.06.16 |
1811018 |
2017.12.14 |
|
국내 |
|
11 |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측정 장치 및 방법 |
(주)타스컴 |
2018.03.30 |
2147374 |
2020.08.18 |
|
국내 |
|
12 |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센서 카트리지 |
(주)타스컴 |
2018.03.30 |
2147368 |
2020.08.18 |
|
국내 |
|
13 |
바이오센서 |
이성동 |
2014.04.09 |
1565586 |
2015.10.28 |
|
국내 |
|
14 |
바이오센서 |
이성동 |
2014.04.09 |
1593114 |
2016.02.02 |
|
국내 |
|
15 |
생체 측정기 |
(주)타스컴 |
2018.01.10 |
|
|
|
유럽 |
|
16 |
생체 측정 시스템 |
(주)타스컴 |
2018.07.26 |
3415895 |
2020.05.13 |
|
유럽 |
|
17 |
생체 측정 시스템 |
(주)타스컴 |
2016.02.11 |
|
|
|
PCT |
|
18 |
생체 측정기 |
(주)타스컴 |
2016.06.16 |
|
|
|
PCT |
|
19 |
생체 측정기 |
(주)타스컴 |
2017.12.18 |
|
|
|
미국 |
|
20 |
생체 측정기 |
(주)타스컴 |
2018.02.06 |
|
|
|
중국 |
|
21 |
생체 측정기 |
(주)타스컴 |
2018.01.13 |
|
|
|
인도 |
|
22 |
생체 측정 시스템 |
(주)타스컴 |
2018.08.07 |
|
|
|
미국 |
|
23 |
생체 측정 시스템 |
(주)타스컴 |
2018.08.07 |
|
|
|
중국 |
|
24 |
생체 측정 시스템 |
(주)타스컴 |
2018.07.27 |
|
|
|
인도 |
|
25 |
상표 |
SIMPLEXTAS |
(주)타스컴 |
2013.04.08 |
1031169 |
2014.04.04 |
|
국내 |
26 |
SIMPLEXTAS |
(주)타스컴 |
2013.04.08 |
1031170 |
2014.04.04 |
|
국내 |
|
27 |
SIMPLEXTAS |
(주)타스컴 |
2013.10.08 |
012206108 |
2014.03.05 |
|
유럽 |
|
28 |
SIMPLEXTAS |
(주)타스컴 |
2013.10.08 |
4,887,518 |
2016.01.19 |
|
미국 |
|
29 |
SIMPLEXTAS |
(주)타스컴 |
2013.10.08 |
2609206 |
2013.10.08 |
|
인도 |
|
30 |
TASCOM |
(주)타스컴 |
2013.10.08 |
4,857,518 |
2015.11.24 |
|
미국 |
|
31 |
TASCOM |
(주)타스컴 |
2013.10.08 |
13321525 |
2015.02.21 |
|
중국 |
|
32 |
TASCOM |
(주)타스컴 |
2013.10.08 |
2609207 |
2013.10.08 |
|
인도 |
|
33 |
SIMPLEXTAS |
(주)타스컴 |
2013.10.08 |
4,857,517 |
2015.11.24 |
|
미국 |
|
34 |
SIMPLEXTAS |
(주)타스컴 |
2013.10.08 |
13321524 |
2015.01.14 |
|
중국 |
|
35 |
SIMPLEXTAS |
(주)타스컴 |
2013.10.08 |
2609205 |
2013.10.08 |
|
인도 |
|
36 |
TASCOM |
(주)타스컴 |
2013.10.08 |
4,857,519 |
2015.11.24 |
|
미국 |
|
37 |
TASCOM |
(주)타스컴 |
2013.10.08 |
13321523 |
2015.01.21 |
|
중국 |
|
38 |
TASCOM |
(주)타스컴 |
2013.10.08 |
2609208 |
2013.10.08 |
|
인도 |
|
39 |
서비스표 |
TASCOM |
(주)타스컴 |
2013.04.08 |
0287208 |
2014.04.30 |
|
국내 |
40 |
TASCOM |
(주)타스컴 |
2013.04.08 |
0287209 |
2014.04.30 |
|
국내 |
|
41 |
TASCOM |
(주)타스컴 |
2013.10.08 |
012204541 |
2014.03.05 |
|
EP |
|
합 계 |
출원 특허: 9개 등록 특허: 15개 상표권 : 14개 서비스표 : 3개 |
7. 기타 참고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술이전 수혜 또는 기술이전은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으로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2. 연결재무제표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9 기 2021년 06월 30일 현재 | |
제 8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제 7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 |
회사명 : (주)타스컴 | (단위 : 원) |
과 목 | 제 9 기 반기 | 제 8 기 | 제 7 기 | |||
---|---|---|---|---|---|---|
자 산 |
- |
- |
- | - | ||
Ⅰ. 유동자산 |
3,950,368,375 |
- |
1,284,482,247 |
- |
2,278,765,518 |
|
(1) 당좌자산 |
3,476,155,394 |
- |
778,564,680 |
- |
2,061,125,871 |
|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 4) |
3,163,404,850 |
580,538,374 |
- |
1,989,231,310 |
- |
|
단기매매증권 |
240,264 |
240,264 |
|
240,264 |
- |
|
외상매출금 |
124,046,894 |
77,901,512 |
- |
- |
- |
|
미수금 |
30,367,575 | 633,700 |
- |
- |
- |
|
선급금 |
156,674,640 |
112,408,538 |
- |
70,227,484 |
- |
|
선급비용 |
1,421,171 |
1,421,171 |
- |
1,397,383 |
- |
|
부가세대급금 |
- |
5,267,021 |
- |
- |
- |
|
선납세금 |
- |
154,100 |
- |
29,430 |
- |
|
(2) 재고자산 |
474,212,981 |
- |
505,917,567 |
- |
217,639,647 |
|
제품 |
307,000,000 |
275,098,50 |
- |
118,400,000 |
- |
|
원재료 |
167,212,981 |
230,819,067 |
- |
99,239,647 |
- |
|
Ⅱ. 비유동자산 |
2,588,198,414 |
- |
2,430,607,414 |
- |
1,8 8,743,122 |
|
(1) 투자자산 | 100,000,000 | |||||
장기성예금 | 100,000,000 | |||||
(2) 유형자산(주석 5,7,13) |
613.279.518 |
- |
639,70 ,518 |
- |
107,132,249 |
|
토지 |
178,993,496 |
178,993,496 |
- |
- |
- |
|
건물 |
348,952,154 |
348,952,154 |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15,266,852) |
(6,542,852) |
- |
- |
- |
|
기계장치 |
363,670,476 |
352,370,476 |
- |
314,994,476 |
- |
|
감가상각누계액 |
(315,182,500) |
(271,983,500) |
- |
(210,928,209) |
- |
|
비품 |
58,503,677 |
52,458,131 |
- |
49,638,131 |
- |
|
감가상각누계액 |
(50,893,621) |
(49,624,621) |
- |
(46,572,149) |
- |
|
시설장치 |
72,845,454 | 47,600,000 |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28,342,766) |
(12,522,766) |
- |
- |
- |
|
(2) 무형자산(주석 6,7,13) |
1,751,338,896 |
- |
1,739,666,896 |
- |
1,731,070,873 |
|
특허권 |
20,054,547 |
22,778,547 |
- |
14,613,024 |
- |
|
개발비 |
1,715,582,515 |
1,715,582,515 |
- |
1,715,582,515 |
- |
|
소프트웨어 |
15,701,834 |
1,305,834 |
- |
875,334 |
- |
|
(3) 기타비유동자산 |
51,240,000 |
- |
51,240,000 |
- |
50,540,000 |
|
임차보증금 |
50,000,000 |
50,00 ,000 |
- |
50,00 ,000 |
- |
|
기타보증금 |
1,240,000 |
1,240,000 |
- |
540,000 |
- |
|
자 산 총 계 |
6,466,226,789 |
|
3,715,089,661 |
|
4,167,508,640 |
|
부 채 |
|
|
|
|
||
Ⅰ. 유동부채 |
397,464,694 |
|
812,489,898 |
|
737,940,085 |
|
외상매입금(주석 8) |
73,563,557 |
56,757,846 |
|
42,702,774 |
|
|
미지급금(주석 8) |
61,832,269 |
25,652,630 |
|
29,739,674 |
|
|
예수금 |
29,711,430 |
17,101,400 |
|
4,266,044 |
|
|
부가세예수금 |
- |
- |
|
892,41 |
|
|
선수금 |
30,630,438 |
6,119,200 |
|
32,249,249 |
|
|
단기차입금(주석 7,8,13,15) |
201,727,000 | 206,858,822 | 228,089,933 |
|
||
주임종단기차입금(주석 7,15) |
- |
- |
|
400,000,000 |
|
|
신주인수권부사채(주석 7,8,13) |
- | 500,000,000 |
|
|
|
|
Ⅱ. 비유동부채 |
1,446,241,364 |
|
1,648,241,364 |
|
1,318,579,252 |
|
장기차입금(주석 7,8,13,15) |
800,000,000 | 400,000,000 |
|
|
|
|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 9) |
246,241,364 | 246,241,364 |
|
216,579,252 |
|
|
주임종장기차입금(주석 7,8,15) |
- | 602,000,000 | 602,000,000 |
|
||
전환사채(주석 7,8,15) |
400,000,000 | 400,000,000 |
|
- |
|
|
신주인수권부사채(주석 7) |
- |
|
500,000,000 |
|
||
부 채 총 계 |
1,843,706,058 |
|
2,460,731,262 |
|
2,056,519,337 |
|
자 본 |
|
|
|
|
||
Ⅰ. 자본금(주석 10) |
1,842,980,500 |
|
1,615,882,500 |
|
1,615,8 2,500 |
|
보통주자본금 |
1,792,980,500 |
1,565,882,500 |
|
1,565,882,500 |
|
|
우선주자본금 |
50,000,000 | 50,000,000 |
|
50,000,000 |
|
|
Ⅱ. 자본잉여금 |
7,001,711,170 |
|
3,159,117,330 |
|
3,159,1 7,330 |
|
주식발행초과금 |
7,001,711,170 |
3,159,117,330 |
|
3,159,117,330 |
|
|
Ⅱ. 결손금(주석11) |
4,222,170,939 |
|
3,520,641,431 |
|
2,664,010,527 | |
미처리결손금 |
(4,222,170,939) |
(3,520,641,431) |
|
(2,664,010,527) |
|
|
자 본 총 계 |
4,622,520,731 |
|
1,254,358,399 |
|
2,110,989,303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6,466,266,789 |
|
3,715,089,661 |
|
4,167,508,640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2021년 반기재무사항은 회사 자체결산자료입니다.
손 익 계 산 서
제9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 |
제8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7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주)타스컴 | (단위 : 원) |
과 목 | 제 9 기 반기 | 제 8 기 | 제 7 기 | |||
---|---|---|---|---|---|---|
Ⅰ.매출액 |
254,958,617 |
|
582,299,572 |
|
337,831,348 | |
제품매출 |
254,958,617 | 492,299,572 | 151,468,848 |
|
||
서비스매출 |
- | 90,000,000 | 186,362,500 |
|
||
Ⅱ.매출원가 |
349,943,733 | 637,500,883 |
484,919,918 |
|||
기초제품재고액 |
275,098,500 | 118,400,000 |
|
|||
당기제품제조원가 |
381,845,233 | 794,199,383 | 603,319,918 |
|
||
기말제품재고액 |
307,000,000 | (275,098,500) | (118,400,000) |
|
||
Ⅲ.매출총손실 |
94,985,116 |
|
55,201,311 | 147,088,570 | ||
Ⅳ.판매비와관리비 |
525,417,964 |
|
786,214,727 |
|
473,747,140 |
|
급여 |
135,914,000 |
185,347,3 0 |
|
17 ,518,170 |
|
|
퇴직급여 |
- |
70,826,367 |
|
85,065,043 |
|
|
복리후생비 |
7,611,517 |
10,659,929 |
|
17,836,5 5 |
|
|
여비교통비 |
3,729,555 |
4,659,758 |
|
42,310,220 |
|
|
접대비 |
1,083,700 | 1,410,000 |
|
4,527,000 |
|
|
통신비 |
1,354,309 |
1,617,017 |
|
1,654,850 |
|
|
수도광열비 |
6,887,675 |
1,787,840 |
|
27,796 |
|
|
세금과공과금 |
13,460,220 |
31,093,810 |
|
7,431,900 |
|
|
감가상각비 |
69,012,000 |
83,173,381 |
|
939,184 |
|
|
지급임차료 |
16,800,000 | 33,600,000 | 33,800,000 |
|
||
수선비 | 275,000 | |||||
보험료 |
15,241,100 |
39,0 8,806 |
|
10,839,640 |
|
|
차량유지비 |
1,487,179 |
2,759,749 |
|
1,760,435 |
|
|
경상연구개발비 |
148,573,728 | 221,129,000 | - |
|
||
운반비 |
4,255,933 | 13,421,499 | 12,233,330 |
|
||
교육훈련비 |
- | 100,000 | 100,000 |
|
||
도서인쇄비 |
201,300 | 95,000 | 120,000 |
|
||
회의비 | 28,000 | |||||
소모품비 |
16,020,905 |
15,752,926 |
|
6,545,060 |
|
|
지급수수료 |
72,062,801 | 51,788,336 | 41,664,944 |
|
||
광고선전비 |
- |
2,360,271 |
|
16,649,502 |
|
|
건물관리비 |
8,091,042 | 13,466,550 | 11,545,900 |
|
||
무형자산상각비 |
3,328,000 | 2,157,158 | 1,177,611 |
|
||
Ⅴ.영업손실 |
620,403,080 |
|
841,416,038 |
|
620,835,710 |
|
Ⅵ.영업외수익 |
7,777,591 |
|
8,869,464 |
|
14,281,505 |
|
이자수익 |
367,313 | 1,016,444 | 200,815 |
|
||
외환차익 |
2,043,506 |
5,525,595 |
|
841,771 | ||
고용유지지원금 | 5,010,660 | |||||
잡이익 |
356,112 |
2,327,425 |
|
13,238,919 |
|
|
Ⅶ.영업외비용 |
88,904,019 |
|
24,084,330 | 49,448,004 | ||
이자비용 |
86,752,081 |
14,013,480 |
|
6,122,080 |
|
|
외환차손 |
2,150,751 | 9,725,228 | 1,881,629 |
|
||
잡손실 |
1,187 | 345,622 | 41,444,295 |
|
||
Ⅷ.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701,529,508 |
|
856,630,904 |
|
656,002,209 | |
Ⅸ.법인세등 |
- |
|
- |
|
- | |
Ⅹ.당기순손실 |
701,529,508 |
|
856,630,904 |
|
656,002,209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2021년 반기재무사항은 회사 자체결산자료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9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 |
제8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7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주)타스컴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 본 잉여금 |
자 본 조 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 익 잉여금 |
총 계 |
---|---|---|---|---|---|---|
2019-01-01(기초) | 1,234,000,000 | 475,000,000 | - | - | (2,008,008,318) | (299,008,318) |
유상증자 | 381,882,500 | 2,684,117,330 | - | - | - | 3,065,999,830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656,002,209) | (656,002,209) |
2019-12-31(기말) | 1,615,882,500 | 3,159,117,330 | - | - | (2,664,010,527) | 2,110,989,303 |
2020-01-01(기초) | 1,615,882,500 | 3,159,117,330 | - | - | (2,664,010,527) | 2,110,989,303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856,630,904) | (856,630,904) |
2020-12-31(기말) | 1,615,882,500 | 3,159,117,330 | - | - | (3,520,641,430) | 1,254,358,399 |
2021-01-01(기초) | 1,615,882,500 | 3,159,117,330 | - | - | (3,520,641,431) | 1,254,358,399 |
유상증자 | 224,098,000 | 3,827,593,840 | - | - | - | 4,051,691,840 |
주식매수선택권 | 3,000,000 | 15,000,000 | - | - | - | 18,000,000 |
당기순손익(손실) | - | - | - | - | (701,529,508) | (701,529,508) |
2021-06-30(기말) | 1,842,980,500 | 7,001,711,170 | - | - | (4,222,170,939) | 4,622,520,731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2021년 반기재무사항은 회사 자체결산자료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9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 |
제8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7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주)타스컴 | (단위 : 원) |
과 목 | 제 9 기 반기 | 제 8 기 | 제 7 기 | |||
---|---|---|---|---|---|---|
Ⅰ.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622,102,542) | (1,160,266,994) | (784,233,556) | |||
1. 당기순손실 |
(701,529,508) | (856,630,904) | (656,002,209) | |||
2. 현금의유출이없는비용등의가산 |
72,340,000 |
156,156,906 | 133,295,947 | |||
감가상각비 |
69,012,000 | 83,173,381 | 44,594,187 | |||
무형자산감가상각비 |
3,328,000 | 2,157,158 | 1,177,611 | |||
퇴직급여 |
70,826,367 | 87,524,149 | ||||
3.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
7,086,966 | (459,792,996) | (261,527,294) | |||
매출채권의감소(증가) |
(46,145,382) | (77,901,512) | - | |||
미수금의의감소(증가) |
(29,733,875) | (633,700) | - | |||
선급금의감소(증가) |
(44,266,102) | (42,181,054) | 67,397,309 | |||
선급비용의감소(증가) |
(23,788) | 12,840,407 | ||||
부가세대급금의감소(증가) |
5,267,021 | (5,267,021) | 28,681,502 | |||
선급세금의감소(증가) |
154,100 | (124,670) | (4,860) | |||
재고자산의감소(증가) |
31,704,586 | (288,277,920) | (217,639,647) | |||
매입채무의증가(감소) |
16,805,711 | 14,055,072 | 28,807,674 | |||
미지급금의증가(감소) |
36,179,639 | (4,087,044) | (205,442,587) | |||
예수금의증가(감소) |
12,610,030 | 12,835,356 | (3,879,600) | |||
부가세예수금의증가(감소) |
(892,411) | 892,411 | ||||
선수금의증가(감소) |
24,511,238 | (26,130,049) | 29,279,203 | |||
퇴직금의 지급 |
(41,164,255) | (2,459,106) | ||||
Ⅱ.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175,591,000) | (627,194,831) | (268,556,130) | |||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 | - | ||||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175,591,000) | (627,194,831) | (268,556,130) | |||
유형자산의 취득 |
(42,591,000) | (615,741,650) | (105,555,000) | |||
무형자산의 증가 |
(15,000,000) | (10,753,181) | (163,001,130) | |||
보증금의 증가 |
(700,000) | - | ||||
기타제예금의 증가 | (18,000,000) | |||||
장기성예금의 증가 | (100,000,000) | |||||
Ⅲ.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3,362,560,018 | 378,768,889 | 2,894,089,763 | |||
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4,469,691,840 | 400,000,000 | 3,094,089,763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 | 28,089,933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400,000,000 | 400,000,000 | - | |||
유상증자 |
4,069,691,840 | - | 3,065,999,830 | |||
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1,107,131,822) | (21,231,111) | (200,000,000) | |||
주임종장기차입금감소 |
(602,000,000) | - | (200,000,000) | |||
단기차입금의 감소 |
(5,131,822) | (21,231,111) | -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 (500,000,000) | |||||
Ⅳ. 현금의 증가(Ⅰ+Ⅱ+Ⅲ) |
2,564,866,476 | (1,408,692,936) | 1,841,300,077 | |||
Ⅴ. 기초의현금 |
580,538,374 | 1,989,231,310 | 147,931,233 | |||
Ⅵ. 기말의현금(주석 18) |
3,145,404,850 | 580,538,374 | 1,989,231,310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2021년 반기재무사항은 회사 자체결산자료입니다.
5. 재무제표 주석
[주석]
제08기 2020년 12월 31일
제07기 2019년 12월 31일
1. 회사의 개요
㈜타스컴 (이하 "회사” 혹은 "당사")는 2013년 3월 20일에 의료기기 연구 및 제조를 주된 영업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본점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824( 관양동, 안양메가밸리)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1,615,882천원입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의 요약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대한민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단기매매증권 및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증권
(3)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작성되 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KRW)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 니다.
(4) 추정과 판단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 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 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 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유의적 회계정책
당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다 음과 같습니다.
(1)회계정책의 변경
당기에 반영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내용은 없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 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 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대손충당금
당사는 보고기간 말 현재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 받을채권 잔액의 회수가능성 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율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4) 재고자산
당사는 미착품(개별법)을 제외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개별법을 적용하여 제조원가 또 는 매입가액에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장부금액 으로 계상하며,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 및 금액을 계산하고 매 기말 실지재 고조사를 통해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 장기체화 또는 진부화 등의 사유로 재고자산의 시가(제품, 상품 및 재공품은 순 실현가능가액, 원재료 등은 현행대체원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 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은 항목별로 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당 해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이를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 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 실을 환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
① 공통사항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 에 인식하고,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 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당기손익 인식지정 항목을 제외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그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 측정 및 환입은 아래 유가증권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가증권을 제외한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 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 다. 유가증권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양도의 경우에, 당사가 금융자산 양도후 양도자산 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양도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양수 인이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금융자산을 제거 하고 있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 니다.
② 유가증권
종속기업, 지분법피투자기업,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지분증권과 채무증 권에 대해서 취득하는 시점에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 하고 매 보고기간말마다 분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확정된 채무 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 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 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 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후속 측정시 만기보유증권을 상각후원가로 평가하고, 만기보유증권의 만기액 면금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 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며 시장가격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없는 채무증 권의 경우에는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 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공정가치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성이 없는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펀드운용회사가 제시하는 수익증권의 매매기준가격을 공정가치로 하고 있
습니다. 당사는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을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하고, 매도 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당해 매도 가능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매 보고기간말마다 평가하 여 유가증권의 회수가능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손상차손을 인식하 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 인식 후에 발생한 사 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만기보유증권 또는 원가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 의 경우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후원가(매도가능 증권의 경우 취득원가)를 한도로 당기이익을 인식하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 능증권의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양도로 당사가 유가증권의 통제를 상 실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나, 통제를 상실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 거래를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과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매도 등에 의하여 처 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과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유형자산
당사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시,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원가 및 경영진 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 는 원가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 가 비슷한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 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원상을 회복시 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와 건물은 재평가일의 공정 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 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 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 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동일한 자산에 대 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분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 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 하여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액은 당해 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인식한 기타포괄손익 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하고, 차 감후 재평가감소 잔액이 있을 경우에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건물은 정액법으로 상가하고 있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동안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구분 |
건물 |
40 |
정액법 |
기계장치 |
5 |
정률법 |
비품 |
5 |
정률법 |
시설장치 |
5 |
정률법 |
유형자산의 제거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정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 포괄손익의 잔액이 있을 경우 당해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 습니다.
(7)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취득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취득원가(당해 무형자산의 구 입가격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사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8) 자산손상
금융자산, 재고자산을 제외한 당사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추정합니다.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 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 자산집단을 의미합니다. 개별 자산 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 소시키며 이러한 장부금액의 감소는 손상차손(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 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 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환입하고 있으며,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 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퇴직급여충당부채
당사는 임직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 임직 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10) 납입자본
당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주 식발행초과금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고,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 는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1) 환율변동효과
①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 (기능통화)이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② 외화거래
당사는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 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 였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환산손익 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2) 수익인식
당사의 수익은 재화의 판매, 기타의 수익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매출에누 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 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 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으며, 수익금액 및 거래와 관련
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수익은 수익가득가정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 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규정 적용내용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규정에 의 하여 중소기업의 회계처리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세 등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 니다.
②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은행예금, 기타 취득일 현재 만기일이 3 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당사의 현금 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 상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1)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보유현금 |
- |
- |
은행예금 |
580,538,374 |
1,989,231,310 |
합 계 |
580,538,374 |
1,989,231,310 |
(2)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 현금성자산의 내역은 없습니다.
5. 유형자산
(1)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원)
구 분 |
토지 |
건물 |
기계장치 |
비품 |
시설장치 |
합계 |
기초 |
- | 348,952,154 | 104,066,267 | 3,065,982 | - | 456,084,403 |
취 득 |
178,993,496 | - | 37,376,000 | 2,820,000 | 47,600,000 | 266,789,496 |
처 분 |
- | - | - | - | - | - |
감가상각 |
(-) | (6,542,852) | (61,055,291) | (3,052,472) | (12,522,766) | (83,173,381) |
당기말 |
178,993,496 | 342,409,302 | 80,386,976 | 2,833,510 | 35,077,234 | 639,700,518 |
(전기) (단위 : 원)
구 분 |
기계장치 |
비품 |
합계 |
기초 |
42,166,270 | 4,005,166 | 46,171,436 |
취 득 |
105,555,000 | - | 105,555,000 |
처 분 |
- | - | - |
감가상각 |
(43,655,003) | (939,184) | (44,594,187) |
당기말 |
104,066,267 | 3,065,982 | 107,132,249 |
6. 무형자산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특허권 |
22,778,547 | 14,613,024 |
개발비 |
1,715,582,515 | 1,715,582,515 |
소프트웨어 |
1,305,834 | 875,334 |
합 계 |
1,739,666,896 | 1,731,070,873 |
회사는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원가 중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원가는 개발비로 계상하고, 관련 제품 등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특허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 어 있습니다.
7. 차입금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 (1)단기차입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차입처 |
차입용도 |
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하나은행 |
운전자금 |
1.832 |
100,000,000 | 100,000,000 |
신한은행 |
운전자금 |
2.9 |
100,000,000 | 100,000,000 |
운전자금 |
- |
6,858,822 | 28,089,933 | |
합계 |
206,858,822 | 228,089,933 |
(2)주임종 단기차입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임종 단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차입처 |
차입용도 |
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최승혁 |
운전자금 |
- |
- | 100,000,000 |
이인용 |
운전자금 |
- |
- | 300,000,000 |
합계 |
- | 400,000,000 |
전기말의 주임종 단기차입금은 당기중 전환사채로 전환되었습니다.
(3)신주인수권부 사채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아이센스 |
500,000,000 | 500,000,000 |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은 5억원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금 액 일억원에 대하여, 신주식 27,027주의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은 1주의 금액 500원의 보통주식으로서, 그 발행가액은 3,700원 입니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발행일 다음 날(2018년 7월 5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입니다. 만기는 2021년 7월 4일입니다.
임의 감사목적상 신주인수권대가, 신주인수권조정 및 사채상환할증금은 계상하지 아 니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하여 특허권이 담보제공되어 있습니다.
(4)주임종 장기차입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임종 장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차입처 |
차입용도 |
이자율(%) |
만기 |
당기말 |
전기말 |
이성동 |
운전자금 |
- |
- |
602,000,000 | 602,000,000 |
주임종 장기차입금 합계 |
602,000,000 | 602,000,000 | |||
차감: 유동성장기부채 |
- |
- |
|||
주임종 장기차입금 합계 |
602,000,000 | 602,000,000 |
(5) 장기차입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차입처 |
차입용도 |
이자율(%) |
만기 |
당기말 |
전기말 |
신한은행 |
운전자금 |
2.59 |
202 .04.17 |
400,000,000 |
- |
장기차입금 합계 |
400,000,000 |
- |
|||
차감: 유동성장기부채 |
- |
- |
|||
장기차입금 합계 |
400,000,000 |
- |
(6) 전환사채
(단위: 원)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이인용 |
300,000,000 |
- |
최승혁 |
100,000,000 |
- |
합계 |
400,000,000 |
- |
회사는 2020년 3월 31일에 이인용과 최승혁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기존의 단기 차입금과 상계하였습니다. 동 전환사채의 만기는 2022년 3월31일 이며, 권면금액은 각각 3억과 1억입니다. 본건 전환사채의 보통주식의 전환비율은 권면 금액의 100% 로 하고, 발행 당시 최초 전환가격은 회사 보통주식 1주(액면금액 500원)당 사채금액 4,022원으로 하였습니다. 전환청구기간은 사채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 로부터 만기 직전 1개월 전일까지 입니다.
임의 감사목적상 전환권대가, 전환권조정 및 사채상환할증금은 계상하지 아니하였습 니다.
8. 금융부채 (1)유동성위험 관리 방법
당사의 유동성위험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과 유동성 관리규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에 있습니다. 당사 는 충분한 적립금과 차입한도를 유지하고 예측현금흐름과 실제 현금흐름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면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원)
구분 |
장부금액 |
6개월이하 |
6~12개월 |
1~2년 |
2년 이후 |
외상매입금 |
56,757,846 | 56,757,846 | - | - | - |
미지급금 |
25,652,630 | 25,652,630 | - | - | - |
단기차입금 |
206,858,822 | 206,858,822 | - | - | - |
신주인수권부사채 |
500,000,000 | - | 500,000,000 | - | - |
장기차입금 |
400,000,000 | - | - | 400,000,000 | - |
주임종장기차입금 |
602,000,000 | - | - | - | 602,000,000 |
전환사채 |
400,000,000 | - | - | 400,000,000 | - |
합계 |
2,191,269,298 | 289,269,298 | 500,000,000 | 800,000,000 | 602,000,000 |
(전기말) (단위: 원)
구분 |
장부금액 |
6개월이하 |
6~12개월 |
1~2년 |
2년 이후 |
외상매입금 |
42,702,774 | 42,702,774 | - | - | - |
미지급금 |
29,739,674 | 29,739,674 | - | - | - |
단기차입금 |
228,089,933 | 128,089,933 | 100,000,000 | - | - |
주임종단기차입금 |
400,000,000 | 400,000,000 | - | - | - |
주임종장기차입금 |
602,000,000 | - | - | - | 602,000,000 |
신주인수권부사채 |
500,000,000 | - | - | 500,000,000 | - |
합계 |
1,802,532,381 | 600,532,381 | 100,000,000 | 500,000,000 | 602,000,000 |
9. 퇴직급여충당부채
(1)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 및 전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
당기 |
전기 |
기초 퇴직급여충당부채 |
216,579,252 |
131,514,209 |
증가 |
70,826,367 |
87,524,149 |
퇴직금지급액 |
(41,164,25 ) |
(2,459,106) |
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
246,241,364 |
216,579,252 |
10. 자본
(1)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주식은 보통주와 상환전환우선주이며, 자본금과 관 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 | 10,000,000 |
1주당 액면금액 |
500 | 500 |
발행한 주식의 수 |
3,231,765 | 3,231,765 |
11. 결손금
당기 및 전기 당사의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과 목 |
제 08기 |
제 07기 |
||
Ⅰ. 미처리결손금 |
- | 3,520,641,431 | - | 2,664,010,527 |
1. 전기이월 미처리결손금 |
2,664,010,527 | - | 2,008,008,318 | - |
2. 당기순손실 |
856,630,904 | - | 656,002,209 | - |
Ⅱ.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3,520,641,431 | - | 2,664,010,527 |
12. 보험가입자산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13. 보증 및 담보제공내역
(1)제공받은 지급보증내역
(단위: 원)
제공자 |
보증금액 |
보증내용 |
기술신용보증기금 |
185,000,000 |
차입금 |
대표이사 |
78,000,000 |
차입금 |
합계 |
263,000,000 |
|
(2)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자산
(단위: 원)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실행금액 |
채무내용 |
토지와 건물 |
521,402,798 |
480,000,000 |
차입금 |
특허권 |
22,778,547 |
500,000,000 |
신주인수권부사채 |
합계 |
544,181,345 |
980,000,000 |
- |
(3) 당사가 제공한 지급보증내역은 없습니다.
14.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약정사항
당기말 현재 차입금 등과 관련한 금융기관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금융기관 |
약정종류 |
약정금액 |
실행금액 |
신한은행 |
마이너스 통장 |
50,000,000 | 6,858,822 |
15.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채무 내역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당기 |
전기 |
자금거래 |
이인용 |
주임종 단기차입금 |
- | 300,000,000 |
최승혁 |
주임종 단기차입금 |
- | 100,000,000 | |
이인용 |
전환사채 |
300,000,000 | - | |
최승혁 |
전환사채 |
100,000,000 | - | |
이성동 |
주임종 장기차입금 |
- | 602,000,000 | |
합계 |
400,000,000 | 1,002,000,000 |
16. 현금흐름표
(1)현금흐름표의 현금은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당기와 전기 중 현금의 유입 및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 원)
구 분 |
당 기 |
전 기 |
주임종 단기차입금의 전환사채 대체 |
400,000,000 |
- |
17. 재무제표의 승인
동 재무제표는 2021년 03월 31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주요배당지표 - 해당사항 없음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7기 | 제6기 | 제5기 | ||
주당액면가액(원)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
(연결)주당순이익(원)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은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은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2020 | 가율회계법인 | 적정 | - | - |
2019 | 가율회계법인 | 적정 | - | - |
2018 | - | - | - | -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없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 개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등기 사내이사 3인(대표이사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릅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나.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구 분 |
내 용 |
권한사항 |
제3조【권 한】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
소집 및 권한절차 |
제9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따로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나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2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회 개최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3. 단,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2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
결의방법 |
제10조【이사회 결의】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유용)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한다. 3.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4.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의결사항 |
제11조【이사회 결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재무제표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6)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7)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8) 주식의 소각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1) 신주발행, 사채의 발행 12) 주식의 할인발행 13) 주식배당, 중간배당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15) 이사, 감사의 보수 16) 회사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 개발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7)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8) 중요한 규정의 개폐 및 변경 9) 사업장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0) 합병 또는 분할의 결정 11) 기타 경영에 중요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인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재산의 가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전환사채의 발행 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8) 차입금 및 보증행위 승인 9) 중요한 재산(재산의 가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인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0) 신주발행, 사채의 발행 11) 준비금 자본전입 1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3) 자기주식의 소각 14) 기타 재무에 중요한 사항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3) 이사의 경업 및 동업, 타사의 임원 겸임의 승인 4) 이사의 변동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항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3) 기타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의사록 |
제12조【이사회의사록】 1. 이사회의 사무기관은 경영지원본부가 된다. 2.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3.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주식회사 타스컴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1인(이헌수 감사)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의 인적사항
성명 |
주요경력 |
이헌수 | - 현재 특허법인신지 대표 변리사 - 현재 (주)신지리서치 대표이사 - 현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특허권기부채납관리위원회 위원 |
다. 감사의 독립성
주식회사 타스컴은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정관상 감사의 직무 등에 필요한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개최일자 | 안건명 | 가결여부 |
2016.09.20 | 1. 감사제도 신설 2. 감사선임 |
가결 |
2017.03.31 | 1. 2016년 회계연도 영업보고의 건 2. 재무제표 승인의 건 3. 정관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2018.03.29 | 1. 2017년 회계연도영업보고의 건 2.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2019.03.29 | 1. 2018년 회계연도 영업보고의 건 2. 재무제표 승인의 건 3. 이사선임의 건 4. 감사선임의 건 5.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2020.03.31 |
1. 2019년 회계연도 영업보고의 건 |
가결 |
2021.03.31 |
1. 2020년도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 채택여부
(1)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주식회사 타스컴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에 정함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주식회사타스컴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서면투표제나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소수주주권 행사여부
주식회사 타스컴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수주주권의 행사는 없습니다.
4. 의결권 현황
기준일 : 보고서 제출일 (단위 : 주)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3,585,961 | - |
종류주 | 100,000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3,585,961 | - |
종류주 | 100,000 | - |
5. 주식사무
구 분 | 내 용 |
정관상 신주인수권 |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권을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전환 종류주식 주주 및 전환사채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주식배당을 위하여 신주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발행하는 경우.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결산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 |
주주명부 폐쇄시기 |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
주권의 종류 |
1주권, 10주권, 100주권 3종 |
명의개서 대리인 |
- |
주주의 특전 | - |
공고방법 | 경기도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경인일보에 게재한다. |
VI.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주3) | 기 말(주3)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이성동 | 본인 | 보통주 | 2,018,000 | 62.44 | 2,018,000 | 54.75 | - |
박은경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0,000 | 2.78 | - | - | 주1 |
이일동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0,000 | 0.93 | 30,000 | 0.81 | - |
이인용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0,000 | 3.09 | 74,263 | 2.01 | 주2 |
이금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5,000 | 2.94 | 95,000 | 2.58 | - |
최승혁 | 임원 | 보통주 | 5,000 | 0.15 | 5,000 | 0.14 | - |
계 | 보통주 | 2,338,000 | 72.33 | 2,222,263 | 60.29 | - | |
우선주 | - | - | - | - | - |
주1) 2021년 6월 23일 박은경 소유 전량 개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주2) 2021년 6월 23일 이인용 소유 25,737주 개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주3) 기초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이며, 기말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2021년 8월 23일 기준입니다.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성명 | 이성동 | 생년월일 | 1974.03.11 |
학력 | 1994.3~2000.02 광운대학교 분석화학 석사 졸업(바이오센서) | ||
경력 | 1. 2000.02~2013.03 ㈜인포피아(현;오상헬스케어) 연구소장(상무) 근 2 .2000~2013년 - 연구개발, 생산, QC, QA,기술영업(독일B사, 스웨덴H사 ODM/OEM 3. 창업초기멤버, 2007년 코스닥 상장 - 특허출원 및 등록: 국내/외 포함 40편 이상 4. 혈액 전해질/가스 분석기 개발 5. 혈당측정기 및 센서 10종 이상: 국내 2번째 개발/상용화 6. 당뇨폰(LG) 개발: 국내최초 KFDA허가 7. 고지혈증(콜레스테롤 TC/TG/HDL) 측정기 및 센서: 국내최초 개발/상 용화 8.당화혈색소(HbA1c) 측정기기 및 카트리지: 국내최초 개발/상용화 - 면역분석기 및 키트 개발/상용화: 측정항목 10종 이상 |
다.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이성동 | 2,018,000 | 54.75% | 보통주 |
CKD Start-Up 3호 | 497,265 | 13.49% | 보통주 | |
우리사주조합 | - | -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103 | 109 | 94.50% | 966,433 | 3,685,961 | 26.22% | - |
라. 주식사무
구 분 | 내 용 |
정관상 신주인수권 |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권을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전환 종류주식 주주 및 전환사채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주식배당을 위하여 신주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발행하는 경우.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결산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 |
주주명부 폐쇄시기 |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
주권의 종류 |
1주권, 10주권, 100주권 3종 |
명의개서 대리인 |
- |
주주의 특전 | - |
공고방법 | 경기도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경인일보에 게재한다.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이성동 | 남 | 1974년 03월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총괄 |
- 광운대학교 분석화학 석사 |
2,018,000 | - | 본인 | 8년2개월 | 2022년 4월 08일 |
최승혁 | 남 | 1971년 03월 |
부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사업총괄 | - 광운대학교 화학과 졸업 - 광운대학교 분석화학 석사 - Univ. of Michigan, Chemistry, Research Scholar - Sensicore Inc. Methods Chemist - (주)아이센스 - (주)아이센스비즈 - 현재 (주)타스컴 부사장 |
5,000 | - | 기타 | 1년1개월 | 2023년 04월 13일 |
이동호 | 남 | 1975년 08월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연구소장 | - 경기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 현대통신 - (주)오상헬스케어(구 인포피아) - 현재 (주)타스컴 연구소장 |
- | - | 기타 | 8년1개월 | 2022년 04월 08일 |
이헌수 | 남 | 1966년 06월 |
감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감사 | -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 미국 SantaClara Univ. School of Law L.L.M. - 특허청 특허심판원 - 특허법인 엘엔케이 변리사 - 헬스피아 이사 - (주)오상헬스케어(구 인포피아) 사외이사 - 현재 특허법인신지 대표 변리사 - 현재 (주)신지리서치 대표이사 - 현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특허권기부채납관리위원회 위원 |
10,000 | - | 기타 | 2023년 04월 13일 |
나. 직원 현황
(1)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0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경영관리 | 여 | 1 | - | - | - | 1 | 8년2개월 | 51,000 | 51,000 | - | - | - | - |
영업 | 남 | 2 | 2 | 5개월 | 79,080 | 39,540 | - | ||||||
연구소 | 남 | 1 | - | - | - | 1 | 8년 | 55,000 | 55,000 | - | |||
여 | 2 | - | - | - | 2 | 6년9개월 | 86,520 | 43,260 | - | ||||
생산 | 남 | 2 | - | - | - | 2 | 1년3개월 | 91,680 | 45,860 | - | |||
여 | 4 | - | - | - | 4 | 1년6개월 | 134,088 | 33,522 | - | ||||
합계 | 12 | - | - | - | 12 | - | 497,268 | - | - |
* 기준일 현재의 직원에는 미등기임원을 포함하였습니다.
(2)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0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 | - | - | - |
2. 임원의 보수 등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3 | 500,000 | - |
감사 | 1 | - | - |
* 2020년 3월 23일 승인한 내용이며, 2021년 3월 23일 주주총회 의안 금액도 동일합니다.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3 | 239,600 | 78,860 | - |
2-2. 유형별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239,600 | 78,860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감사 | 1 | -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당사의 이사 및 감사 개별 보수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천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당사의 이사 및 감사 개별 보수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천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등기이사 | 2 | - | 11만주 |
사외이사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 | - |
계 | 2 | - | 11만주 |
<표2>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원, 주) |
부여 받은자 |
관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최초 부여 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 미행사 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이동호 | 임원 | 2017.9.15 | 주총결의 | 기명식 보통주 |
70,000 | - | - | - | - | 70,000 | 2020.09.16~2025.09.16 | 3,000 |
김희연 | 직원 | 2017.9.15 | 주총결의 | 기명식 보통주 |
45,000 | - | - | - | - | 45,000 | 2020.09.16~2025.09.16 | 3,000 |
장진희 | 직원 | 2017.9.15 | 주총결의 | 기명식 보통주 |
45,000 | - | - | - | - | 45,000 | 2020.09.16~2025.09.16 | 3,000 |
서영준 | 직원 | 2017.9.15 | 주총결의 | 기명식 보통주 |
45,000 | 6,000 | - | 6,000 | - | 39,000 | 2020.09.16~2025.09.16 | 3,000 |
박석우 | 직원 | 2017.9.15 | 주총결의 | 기명식 보통주 |
45,000 | - | - | - | - | 45,000 | 2020.09.16~2025.09.16 | 3,000 |
이수정 | 직원 | 2017.9.15 | 주총결의 | 기명식 보통주 |
25,000 | - | - | - | 25,000 | 2020.09.16~2025.09.16 | 3,000 | |
최승혁 | 임원 | 2020.12.22 | 주총결의 | 기명식 보통주 |
40,000 | - | - | - | 40,000 | 2022.12.22~2027.12.31 | 4,022 | |
서강석 | 직원 | 2020.12.22 | 주총결의 | 기명식 보통주 |
15,000 | - | - | - | 15,000 | 2022.12.22~2027.12.31 | 4,022 | |
권미중 | 직원 | 2020.12.22 | 주총결의 | 기명식 보통주 |
7,000 | - | - | - | 7,000 | 2022.12.22~2027.12.31 | 4,022 | |
김국희 | 직원 | 2020.12.22 | 주총결의 | 기명식 보통주 |
7,000 | - | - | - | - | 7,000 | 2022.12.22~2027.12.31 | 4,022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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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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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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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상세표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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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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