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물ㆍ옵션 시장조치 안내
현대건설(주)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현대건설(주) 보통주 주권의 '21.9.1 기준가격이 조정됨에 따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대건설 주식선물 및 주식옵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장조치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대건설 주식선물

□ 기준가격 조정  
   ㅇ '21.  9월물: 54,000원
   ㅇ '21. 10월물: 53,900원
   ㅇ '21. 11월물: 54,100원
   ㅇ '21. 12월물: 54,100원
   ㅇ '22.  3월물: 53,600원
   ㅇ '22.  6월물: 53,800원
   ㅇ '22. 12월물: 54,000원
   ㅇ '23.  6월물: 53,700원  
   ㅇ '23. 12월물: 53,900원

□ 거래승수 조정
   ㅇ 대상 : '21.9월물, '21.10월물
    * '21.8.31. 장종료 후 미결제약정수량이 있는 결제월물만 조정

   ㅇ 조정후 거래승수 : 10.28498594*
    * '21.8.31. 거래승수(10)×전일 기초주권의 종가(55,500원)÷기초주권 조정기준가격(53,962.15444526원)의 값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ㅇ 상장폐지 종목
      - '21. 9월물-'21.11월물간 스프레드
      - '21. 9월물-'21.12월물간 스프레드
      - '21. 9월물-'22. 3월물간 스프레드
      - '21. 9월물-'22. 6월물간 스프레드
      - '21. 9월물-'22.12월물간 스프레드
      - '21. 9월물-'23. 6월물간 스프레드
      - '21. 9월물-'23.12월물간 스프레드
       * 최근월종목과 원월종목간 거래승수가 다른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 적용일 : '21. 9. 1(수)

□ 근거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5조, 제62조, 제70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46조, 제55조  



2. 현대건설 주식옵션

□ 조치대상

   ㅇ 권리락일의 전일('21.8.31) 상장되어있는 모든 종목에 대하여 행사가격, 기준가격
      및 거래승수 조정

□ 조치내용  

   ㅇ 행사가격 조정(세칙 제15조제2항)
    - 조정 후 행사가격=조정 전 행사가격×(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조정 후 행사가격 :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되, 10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100원 단위로 표시되며 행사가격의 조정으로 동일
                         하게 표시되는 행사가격이 발생할 때에는 표시되는 행사가격이
                         구분되는 때까지 1원 단위, 소수점 첫째 자리 등에서 순차적으로 반올림하여 행사가격을 표시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현대건설(주) 보통주 주권의 '21.8.31. 종가

   ㅇ 기준가격 조정(세칙 제57조제3항)
    - 조정 후 기준가격=조정 전 기준가격×(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조정 후 기준가격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후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게 조정
    * 조정 전 기준가격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세칙 제57조에 따른 전일('21.8.31)의
                         거래증거금기준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현대건설(주) 보통주 주권의 '21.8.31. 종가  

   ㅇ 거래승수 조정(세칙 제16조)
    - 조정 후 거래승수=조정 전 거래승수×(전일 기초주권의 종가÷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조정 후 거래승수 :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
    * 조정 전 거래승수 : 일반적인 경우 거래승수는 10임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현대건설(주) 보통주 주권의 '21.8.31. 종가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 특별설정(신규상장)(세칙 제18조)

   ㅇ 권리락일의 전일('21.8.31)에 확정되는 기초주권의 「조정 후 기준가격」을 기준
      으로, 조정된 거래승수와 구분하여 표준승수(10)를 1계약으로 하여 각 결제월별로
      행사가격의 수를 9개로 설정


□ 적용일(권리락일) : '21. 9. 1(수)


□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30조, 제35조, 제70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57조


※ 현대건설 주식옵션과 관련된 세부시장조치 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