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08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합병)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5월 03일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 2021년 05월 03일 | 증권신고서(합병) | 최초제출 |
| 2021년 05월 14일 | [기재정정] 증권신고서(합병) | 자진정정 (파란색) |
| 2021년 05월 25일 | [기재정정] 증권신고서(합병) | 자진정정 (빨간색) |
| 2021년 06월 14일 | [기재정정] 증권신고서(합병) | 금융감독원 정정요구사항 반영 (초록색) |
| 2021년 08월 19일 | [기재정정] 증권신고서(합병) | 자진정정 (보라색) |
| 2021년 08월 30 | [기재정정] 증권신고서(합병) | 자진정정 (주황색) |
3. 정정사항
금번 정정신고서는 일정변경 및 단순 기재정정으로, 정정사항은 편의를 위해 '굵은 주황색'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요약정보 | |||
| I. 핵심투자위험 | 일정변경 및 기재정정 |
본문 정정 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 III. 주요일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 제1부 합병의 개요 | |||
|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
| 4. 진행경과 및 일정 | 일정변경 및 기재정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 III. 합병의 요령 | |||
| 1. 신주의 배정 | 일정변경 및 기재정정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 8. 채권자 보호절차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
| 9. 그 밖의 합병 등 조건 | 주5) 정정 전 | 주5) 정정 후 | |
| V.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 |||
| 1.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 | 일정변경 및 기재정정 | 주6) 정정 전 | 주6) 정정 후 |
| Ⅵ. 투자위험요소 | |||
|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
일정변경 및 기재정정 | 주7) 정정 전 | 주7) 정정 후 |
| 2. 합병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
주8) 정정 전 | 주8) 정정 후 | |
| 기타위험 가. | 주9) 정정 전 | 주9) 정정 후 | |
| 기타위험 나. | 주10) 정정 전 | 주10) 정정 후 | |
| VII.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
|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 일정변경 및 기재정정 | 주11) 정정 전 | 주11) 정정 후 |
|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 |||
| [피합병회사]I. 회사의 개요 | |||
| 3. 자본금 변동사항 | 일정변경 및 기재정정 | 주12) 정정 전 | 주12) 정정 후 |
| [피합병회사]III. 재무에 관한 사항 | |||
|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 일정변경 및 기재정정 | 주13) 정정 전 | 주13) 정정 후 |
주1) 정정 전
III. 주요일정
| 이사회 결의일 | 2021년 01월 26일 | |
| 계약일 | 2021년 01월 26일 | |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21년 08월 23일 | |
|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1년 09월 17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
시작일 | 2021년 09월 17일 |
| 종료일 | 2021년 10월 07일 | |
|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 (주)금호에이치티: 2,499원 다이노나(주): 4,340원 |
|
| 주주확정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합병기일 합병종료보고 총회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합병등기 예정일(해산등기 예정일) 주권상장 예정일 |
2021년 08월 23일 2021년 09월 02일 2021년 09월 02일~2021년 09월 16일 2021년 09월 17일 2021년 09월 17일~2021년 10월 18일 2021년 10월 19일 2021년 10월 20일 2021년 10월 20일 2021년 10월 26일 2021년 11월 09일 |
|
| (주1) 상기 합병일정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1) 정정 후
III. 주요일정
| 이사회 결의일 | 2021년 01월 26일 | |
| 계약일 | 2021년 01월 26일 | |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21년 08월 23일 |
|
|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1년 09월 29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
시작일 | 2021년 09월 29일 |
| 종료일 | 2021년 10월 19일 |
|
|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 (주)금호에이치티: 2,499원 다이노나(주): 4,340원 |
|
| 주주확정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합병기일 합병종료보고 총회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합병등기 예정일(해산등기 예정일) 주권상장 예정일 |
2021년 08월 23일 2021년 09월 14일 2021년 09월 14일~2021년 09월 28일 2021년 09월 29일 2021년 09월 29일~2021년 10월 29일 2021년 11월 01일 2021년 11월 02일 2021년 11월 02일 2021년 11월 08일 2021년 11월 22일 |
|
| (주1) 상기 합병일정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정정 전
4. 진행경과 및 일정
가. 진행경과
| 일자 | 내용 |
|---|---|
| 2020년 12월 26일 ~ 2020년 1월 25일 | 동 기간 동안의 주가 및 거래량 기준 합병비율 산출 |
| 2021년 01월 26일 |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 |
| 2021년 01월 26일 | 합병계약 체결 |
나. 주요일정
| 구 분 |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존속회사) |
다이노나 주식회사 (소멸회사) |
|
|---|---|---|---|
| 이사회 결의일 | 2021년 01월 26일 | ||
| 합병계약일 | 2021년 01월 26일 | ||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2021년 08월 23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21년 08월 24일 | |
| 종료일 | 2021년 08월 30일 |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1년 09월 02일 |
|
| 종료일 | 2021년 09월 16일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1년 09월 17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시작일 | 2021년 09월 17일 |
|
| 종료일 | 2021년 10월 07일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2021년 10월 15일 |
| 종료일 | - | 2021년 11월 08일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1년 09월 17일 |
|
| 종료일 | 2021년 10월 18일 |
||
| 합병기일 | 2021년 10월 19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1년 10월 20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1년 10월 26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년 11월 09일 |
||
| (주1) | 상기 합병일정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2) | 2019년 09월 16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도입에 따른 다음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37조 및 제66조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 이후 즉각적으로 소유자명세 확인이 가능하므로, 모든 상장법인은 주주명부 폐쇄와 관련된 업무가 생략되었습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피합병회사의 1개월 이상의 구주권 제출기간은 폐지되고 병합기준일(합병기일)부터 2주 전까지 주식병합공고 및 통지만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합병신주는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익일이 아닌 병합기준일(합병기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25조에 의거하여 합병신주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될 예정이며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주3)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은 다음과 같으며 합병당사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금호에이치티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2021년 10월 07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다이노나(주)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2021년 10월 07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
주2) 정정 후
4. 진행경과 및 일정
가. 진행경과
| 일자 | 내용 |
|---|---|
| 2020년 12월 26일 ~ 2020년 1월 25일 | 동 기간 동안의 주가 및 거래량 기준 합병비율 산출 |
| 2021년 01월 26일 |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 |
| 2021년 01월 26일 | 합병계약 체결 |
나. 주요일정
| 구 분 |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존속회사) |
다이노나 주식회사 (소멸회사) |
|
|---|---|---|---|
| 이사회 결의일 | 2021년 01월 26일 | ||
| 합병계약일 | 2021년 01월 26일 | ||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2021년 08월 23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21년 08월 24일 | |
| 종료일 | 2021년 08월 30일 |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1년 09월 14일 |
|
| 종료일 | 2021년 09월 28일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1년 09월 29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시작일 | 2021년 09월 29일 |
|
| 종료일 | 2021년 10월 19일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2021년 10월 28일 |
| 종료일 | - | 2021년 11월 19일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1년 09월 29일 |
|
| 종료일 | 2021년 10월 29일 |
||
| 합병기일 | 2021년 11월 0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1년 11월 02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1년 11월 08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년 11월 22일 |
||
| (주1) | 상기 합병일정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2) | 2019년 09월 16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도입에 따른 다음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37조 및 제66조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 이후 즉각적으로 소유자명세 확인이 가능하므로, 모든 상장법인은 주주명부 폐쇄와 관련된 업무가 생략되었습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피합병회사의 1개월 이상의 구주권 제출기간은 폐지되고 병합기준일(합병기일)부터 2주 전까지 주식병합공고 및 통지만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합병신주는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익일이 아닌 병합기준일(합병기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25조에 의거하여 합병신주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될 예정이며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주3)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은 다음과 같으며 합병당사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금호에이치티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2021년 10월 19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다이노나(주)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2021년 10월 19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
주3) 정정 전
1. 신주의 배정
가. 신주 배정내용
합병기일 기준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다이노나(주) 보통주식 1주(액면가액 500원)당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의 보통주식(액면가액 500원) 1.7390213주를 발행 및 교부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법인인 다이노나(주)는 상환전환우선주 83,334주와 전환우선주 151,276주가 발행되어 있으며,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우선주주에 대하여 다이노나(주) 우선주식 1주(액면가액 500원)당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의 우선주식(액면가액 500원) 1.7390213주를 발행 및 교부할 예정입니다.
- 배정 기준일 : 2021년 10월 19일 (합병기일)
나. 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주주들에게는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결정을 위하여 산정된 (주)금호에이치티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가액으로, 보통주 주주들에게는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단주는 존속회사가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다.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합병법인인 (주)금호에이치티는 2021년 10월 19일 합병기일 기준 피합병법인인 다이노나(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로부터 매수한 자기주식에 대해 동일하게 합병신주를 교부하고 이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법인인 (주)금호에이치티가 보유한 다이노나(주) 발행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중략)
라.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주)금호에이치티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합병신주(보통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신주 상장 예정일 : 2021년 11월 09일
합병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상기와 같이 2021년 11월 09일이며,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후
1. 신주의 배정
가. 신주 배정내용
합병기일 기준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다이노나(주) 보통주식 1주(액면가액 500원)당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의 보통주식(액면가액 500원) 1.7390213주를 발행 및 교부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법인인 다이노나(주)는 상환전환우선주 83,334주와 전환우선주 151,276주가 발행되어 있으며,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우선주주에 대하여 다이노나(주) 우선주식 1주(액면가액 500원)당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의 우선주식(액면가액 500원) 1.7390213주를 발행 및 교부할 예정입니다.
- 배정 기준일 : 2021년 11월 01일 (합병기일)
나. 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주주들에게는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결정을 위하여 산정된 (주)금호에이치티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가액으로, 보통주 주주들에게는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단주는 존속회사가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다.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합병법인인 (주)금호에이치티는 2021년 11월 01일 합병기일 기준 피합병법인인 다이노나(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로부터 매수한 자기주식에 대해 동일하게 합병신주를 교부하고 이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법인인 (주)금호에이치티가 보유한 다이노나(주) 발행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중략)
라.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주)금호에이치티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합병신주(보통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신주 상장 예정일 : 2021년 11월 22일
합병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상기와 같이 2021년 11월 22일이며,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전
8. 채권자 보호 절차
가. 채권자의 이의제출
각 합병 당사자는 상법 제232조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에 의거 각 합병 당사자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이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나. 상법 제232조 제2항에 의거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상법 제232조 제3항에 의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각 합병 당사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합니다.
| 구분 | 일자 및 장소 | |
|---|---|---|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21년 09월 17일 |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1년 09월 17일 ~ 2021년 10월 18일 |
|
| 공고매체 |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 회사 홈페이지 (http://www.kumhoht.co.kr) |
| 다이노나 주식회사 | 회사 홈페이지 (http://www.dinonainc.com) |
|
|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717 |
| 다이노나 주식회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5, 3동 902호(삼평동, 판교세븐벤처밸리1) | |
라. 상법 제439조 제3항 및 제530조 제2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 합병 소멸회사인 다이노나(주)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합병 존속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가 승계합니다.
주4) 정정 후
8. 채권자 보호 절차
가. 채권자의 이의제출
각 합병 당사자는 상법 제232조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에 의거 각 합병 당사자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이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나. 상법 제232조 제2항에 의거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상법 제232조 제3항에 의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각 합병 당사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합니다.
| 구분 | 일자 및 장소 | |
|---|---|---|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21년 09월 29일 |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1년 09월 29일 ~ 2021년 10월 29일 |
|
| 공고매체 |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 회사 홈페이지 (http://www.kumhoht.co.kr) |
| 다이노나 주식회사 | 회사 홈페이지 (http://www.dinonainc.com) |
|
|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717 |
| 다이노나 주식회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5, 3동 902호(삼평동, 판교세븐벤처밸리1) | |
라. 상법 제439조 제3항 및 제530조 제2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 합병 소멸회사인 다이노나(주)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합병 존속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가 승계합니다.
주5) 정정 전
9. 그 밖의 합병 등 조건
(중략)
마. 합병기일
본 합병기일은 2021년 10월 19일로 할 예정입니다.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합병당사회사들의 합의 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관할합의
합병계약의 체결, 이행, 해석, 또는 본 계약의 위반과 관련하여 (주)금호에이치티와 다이노나(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사.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의 승계
소멸회사인 다이노나(주)는 본건 합병의 결과 그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의 일체를 존속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에 인계하고 존속회사는 이를 승계합니다.
주5) 정정 후
9. 그 밖의 합병 등 조건
(중략)
마. 합병기일
본 합병기일은 2021년 11월 01일로 할 예정입니다.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합병당사회사들의 합의 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관할합의
합병계약의 체결, 이행, 해석, 또는 본 계약의 위반과 관련하여 (주)금호에이치티와 다이노나(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사.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의 승계
소멸회사인 다이노나(주)는 본건 합병의 결과 그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의 일체를 존속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에 인계하고 존속회사는 이를 승계합니다.
주6) 정정 전
1.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
가. 합병신주의 법상 명칭
(1) 명칭
-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기명식 보통주식
-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기명식 우선주식
(2)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3) 발행 신주
-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기명식 보통주식 57,267,859주
-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기명식 우선주식 407,991주
나. 합병신주의 권리내용
(중략)
(2) 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기산일은 2021년 01월 01일로 합니다.
(3)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주)금호에이치티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교부되는 신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신주권 상장 예정일 : 2021년 11월 09일
주6) 정정 후
1.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
가. 합병신주의 법상 명칭
(1) 명칭
-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기명식 보통주식
-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기명식 우선주식
(2)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3) 발행 신주
-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기명식 보통주식 57,267,859주
-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기명식 우선주식 407,991주
나. 합병신주의 권리내용
(중략)
(2) 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기산일은 2021년 01월 01일로 합니다.
(3)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주)금호에이치티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교부되는 신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신주권 상장 예정일 : 2021년 11월 22일
주7) 정정 전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중략)
마.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 상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본 합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 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합병의 진행 과정에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의 합병반대통지 결과 등에 의해 합병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과정 및 2021년 09월 17일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주 및 투자자는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본 증권신고서 외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있는 본 합병 및 분할합병의 당사회사 공시사항 및 보고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중략)
마.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 상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본 합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 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합병의 진행 과정에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의 합병반대통지 결과 등에 의해 합병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과정 및 2021년 09월 29일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주 및 투자자는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본 증권신고서 외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있는 본 합병 및 분할합병의 당사회사 공시사항 및 보고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2. 합병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가.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주)금호에이치티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합병신주(보통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 승인 이후 2021년 11월 09일 상장될 예정입니다.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폐지 가능성
본 합병은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는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조건에 해당 사항이 없으나,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는 합병에 따른 회사 해산으로 인해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주8) 정정 후
2. 합병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가.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주)금호에이치티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합병신주(보통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 승인 이후 2021년 11월 22일 상장될 예정입니다.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폐지 가능성
본 합병은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는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조건에 해당 사항이 없으나,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는 합병에 따른 회사 해산으로 인해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주9) 정정 전
|
가. 합병으로 인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전환비율 조정 관련 위험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 주식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환전환우선주 83,334주와 전환우선주 151,276주를 발행하였으며, 금번 합병에 따른 합병비율 1 : 1.7390213을 기준으로 기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에 합병신주 144,919주(상환전환우선주), 263,072주(전환우선주)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단가와 공모가격(또는 합병가액)인 4,158원의 80%(3,326원) 또는 70%(2,910원)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이 조정되며, 이를 반영하면 합병신주 상장일 이후 전환 시 발생 가능한 보통주는 1,196,613주입니다. 향후 해당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기존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합병 성사 이후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주주들이 실제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보유 주주의 경우 인수계약서상 특약 조건에 따라 합병가액 기준으로 지분가치의 합계액이 합병 전 약 1,294백만원에서 합병 후 약 2,861백만원으로 약 121% 증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존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 주식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환전환우선주 83,334주와 전환우선주 151,276주를 발행하였으며, 금번 합병에 따른 합병비율 1 : 1.7390213을 기준으로 기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에 합병신주 144,919주(상환전환우선주), 263,072주(전환우선주)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단가와 공모가격(또는 합병가액)인 4,158원의 80%(3,326원) 또는 70%(2,910원)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이 조정되며, 이를 반영하면 합병신주 상장일 이후 전환 시 발생 가능한 보통주는 1,196,613주입니다.
|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 전환가 조정내역] |
| (단위: 주, 원) |
| 구분 | 발행 주식수 |
전환가격 조정 전 | 전환가격 조정 후 | ||||
|---|---|---|---|---|---|---|---|
| 전환가격 |
합병 전 주식수 |
합병 후 주식수 |
전환가격 (주1) |
합병 전 전환 가능 보통주 주식수 |
합병 후 전환 가능 보통주 주식수(주1) |
||
| 7회 상환전환우선주 | 83,334 | 6,000 | 83,334 | 144,919 | 3,326 | 150,331 | 261,490 |
|
10회 전환우선주 |
17,300 | 6,000 | 17,300 | 30,086 | 3,326 | 31,208 | 54,285 |
| 11회 전환우선주 | 66,988 | 7,000 | 66,988 | 116,493 | 2,910 | 253,219 | 440,419 |
| 12회 전환우선주 | 66,988 | 7,000 | 66,988 | 116,493 | 2,910 | 253,219 | 440,419 |
| 합계 | 234,610 | 407,991 | 합계 | 687,977 | 1,196,613 | ||
| (주1) 다이노나(주) 합병가액 4,158원의 80%(7회, 10회) 또는 70%(11회, 12회)인 3,326원, 2,910원으로 전환가격 조정을 하였으며, 합병후 주식수는 합병전 주식수에 합병비율 1 : 1.7390213 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는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상환전환우선주식 및 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식 및 전환우선주식에 대해서 발행하는 합병회사 (주)금호에이치티의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은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의 인수계약 상 내용 및 조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 [합병 전후 발행된 및 발행할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내용 요약] |
| 구분 | 7회 상환전환우선주 | 10회 전환우선주 | 11회, 12회 전환우선주 | |||
|---|---|---|---|---|---|---|
|
합병전 다이노나 발행내역 |
합병후 금호에이치티 발행내역(주1) |
합병전 다이노나 발행내역 |
합병후 금호에이치티 발행내역(주1) |
합병전 다이노나 발행내역 |
합병후 금호에이치티 발행내역(주1) |
|
| 주식의 종류 | 상환전환우선주 | 상환전환우선주 | 전환우선주 | 전환우선주 | 전환우선주 | 전환우선주 |
| 발행주식수(주2) | 83,334주 | 144,919주 | 17,300주 | 30,085주 | 133,976주 | 232,987주 |
| 주당발행가액(주3) | 6,000원 | 3,450원 | 6,000원 | 3,450원 | 11,000원 | 6,325원 |
| 보통주전환가액(주4) | 6,000원 | 1,912원 | 6,000원 | 1,912원 | 7,000원 | 1,673원 |
| 발행금액 | 500,004,000원 | 499,970,550원 | 103,800,000원 | 103,793,250원 | 1,473,736,000원 | 1,473,642,775원 |
| (주1) 합병후 합병법인인 (주)금호에이치티에서 발행예정인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 주요내역입니다. (주2) 합병비율 1:1.7390213를 적용한 합병후 발행예정인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입니다. (주3) 합병후 주당발행가액 = 최초 주당발행가액/1.7390213(합병비율) (주4) 합병후 주당전환가액 = 4,158(합병평가가액)*80%또는70%(인수계약서상 조정비율)/1.7390213(합병비율) 출처 : 피합병회사 제시 |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서 상 특약 조건에 따라 합병신주 상장일에 주당 전환가격이 3,326원(7회, 10회) 또는 2,910원(11회, 12회)(합병법인 보통주 기준 환산가액)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조정 후 전환비율은 7회 전환상환우선주 및 10회 전환우선주의 경우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8043933주로 조정되고 11회, 12회 전환우선주의 경우 우선주 1주당 보통주 3.7806336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로인해 합병 후 다이노나(주)의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로 인해 전환가능한 보통주식수는 1,196,613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 [다이노나(주) 7회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서 상 특약 사항] |
| 제10조(전환에 관한 사항) (중략) ②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 대 보통주의 비율을 1대1로 한다. 단,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에 대한 전환기준가격의 율을 전환비율(산식: 전환가격 조정 후의 전환비율 = 전환기준가격 ÷ 조정 후 전환가격)로 한다. (중략) ⑥ 공개시장 상장 시 공모가격의 80% 또는 상장기업(기업인수목적회사[SPAC]포함)과 우회상장(합병, 주식교환)시 합병가격의 80%가 투자자 인수가격(6,000원/주)에 미달할 경우 보통주 전환가격은 공개시장 상장 시 공모가격의 80% 또는 상장기업(기업인수목적회사[SPAC]포함)과 우회상장(합병, 주식교환)시 합병가격의 80%로 조정된다. (후략)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다이노나(주) 10회 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서 상 특약 사항] |
| 제17조(전환조건의 조정) ① "투자기업"이 제16조에서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제15조 제1항에 의한 "회사" 및 "조합"의 동의여부에 관게없이 전환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전환조건은 "전환비율" 즉,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말한다. "본건 우선주"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 한편, "본건 우선주" 발행 전에 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발행가격이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본 항에 의해 전환조건이 조정되지 않는다. 또한 제34조에 의해 "회사" 및 "조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받고 "투자기업"이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행사가격을 정하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도 본 항에 의해 전환조건이 조정되지 않는다. ② "투자기업"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및 해외증권시장(이하"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해 우회상장(이하"우회상장"이라 한다)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스팩 포함) 또는 비상장 기업과의 인수, 합병 등의 거래(이하 "M&A"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비율은 아래 중 높은 값으로 재조정 된다.. 가. 직전 조정된 전환비율(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비율을 말한다.) 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우회상장" 또는 "M&A"시의 '주당가치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나눈 값(단, '주당가치평가액'은 "우회상장" 또는 "M&A"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의해 수행된 기업가치평가를 통해 산정된 "투자기업"의 1주당 가치평가액을 말한다.) (후략)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다이노나(주) 11회, 12회 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서 상 특약 사항] |
| 제15조(전환권) (중략) ② 전환조건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제17조에 의해 전환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7조(전환가격의 조정) ① "투자기업"이 제16조에서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제16조 제1항에 의한 "회사" 및 "조합"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x 신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한편, "본건 우선주" 발행 전에 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발행가격이 "본건"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본 항에 의해 전환조건이 조정되지 않는다. 또한 제34조에 의해 "회사" 및 "조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받고 "투자기업"이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행사가격을 정하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도 본 항에 의해 전환조건이 조정되지 않는다. ② "투자기업"이 투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단, 코넥스시장은 제외한다.)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가격 = 7,000원 (중략) ④ "투자기업"의 "기업공개" 및 기업인수, 합병 등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가격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조정된다. 1. "투자기업"이 "기업공개"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가격은 아래 중 낮은 값으로 재조정 된다. 가. "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격" 나. "기업공개"시의 '주당공모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격 2. "투자기업"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및 해외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해 우회상장(이하 "우회상장"이라 한다)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스팩포함) 또는 비상장 기업과의 인수, 합병 등의 거래(이하 M&A"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본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가격은 아래 중 낮은 값으로 재조정된다. 가. "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격" 나. "우회상장" 또는 "M&A"시의 '주당가치평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단, '주당가치평가액'은 "우회상장" 또는 "M&A"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의해 수행된 기업가치평가를 통해 산정된 "투자기업"의 1주당 가치평가액을 말한다)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한편, 합병대상회사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 후 보통주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될 잠재적보통주식수 및 보통주평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7회 상환전환우선주 | 10회 전환우선주 | 11회, 12회 전환우선주 | |||
|---|---|---|---|---|---|---|
| 합병전 | 합병후 | 합병전 | 합병후 | 합병전 | 합병후 | |
| A. 상환전환우선주 주식수 | 83,334주 | 144,919주 | 17,300주 | 30,085주 | 133,976주 | 232,987주 |
| B. 주당 발행가액(주1) | 6,000원 | 3,450원 | 6,000원 | 3,450원 | 11,000원 | 6,325원 |
| C. 주당 전환가액(주2) | 6,000원 | 1,912원 | 6,000원 | 1,912원 | 7,000원 | 1,673원 |
| D. 보통주 전환비율(B/C) | 1:1 | 1:1.8043933 | 1:1 | 1:1.8043933 | 1:1.5714286 | 1:3.7806336 |
| E. 전환가능 보통주식수(A*D) | 83,334주 | 261,490주 | 17,300주 | 54,285주 | 210,533주 | 880,838주 |
| F. 전환시 보통주평가액(주3) | 346,502,772원 | 625,222,590원 | 71,933,400원 | 129,795,435원 | 875,396,214원 | 2,106,083,658원 |
| G. 전환시 보통주평가액 증감(주4) | 278,719,818원 | 57,862,035원 | 1,230,687,444원 | |||
| H. 전환시 보통주평가금액 증가율(G/F) | 80.44% | 80.44% | 140.59% | |||
|
(주1) 합병후 주당발행가액 = 최초주당발행가액/1.7390213(합병비율) (주3) 전환시 보통주평가액은 합병전은 다이노나(주) 합병평가가액을 적용하였으며 합병후에는 금호에이치티(주) 합병평가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합병 성사 이후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주주들이 실제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보유 주주의 경우 인수계약서상 특약 조건에 따라 합병가액 기준으로 지분가치의 합계액이 합병 전 약 1,294백만원에서 합병 후 약 2,861백만원으로 약 121% 증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존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 후 전환비율 조정에 따른 7회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가능 예상 주식 수] |
| (단위 : 원, 주) |
| 구분 | 전환가액 조정 전 | 전환가액 조정 후 | 합병 후 | 비고 |
|---|---|---|---|---|
| 주식의 종류 |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 |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 |
(주)금호에이치티 상환전환우선주 |
투자자: 이카리아조합(83,334주) |
| 주식 수 | 83,334주 | 83,334주 | 144,919주 | 합병비율 (주)금호에이치티 : 다이노나(주) = 1 : 1.7390213 |
| 보통주 전환가액 | 6,000원 | 3,326원 | 1,912원 | - MIN(발행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의 80%, 본 우선주의 전환가격) - 합병가액 : 합병회사(2,391원), 피합병회사(4,158원) -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 |
| 보통주 전환비율 | 1:1 | 1:1.8043933 | 1:1.8043933 | - |
|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
83,334주 | 150,331주 | 261,490주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합병 후 전환비율 조정에 따른 10회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가능 예상 주식 수] |
| (단위 : 원, 주) |
| 구분 | 전환가액 조정 전 | 전환가액 조정 후 | 합병 후 | 비고 |
|---|---|---|---|---|
| 주식의 종류 |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 |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 |
(주)금호에이치티 전환우선주 |
투자자: 인터베스트글로벌제약펀드(17,300주) |
| 주식 수 | 17,300주 | 17,300주 | 30,086주 | 합병비율 (주)금호에이치티 : 다이노나(주) = 1 : 1.7390213 |
| 보통주 전환가액 | 6,000원 | 3,326원 | 1,912원 | - MIN(발행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의 80%, 본 우선주의 전환가격) - 합병가액 : 합병회사(2,391원), 피합병회사(4,158원) -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 |
| 보통주 전환비율 | 1:1 | 1:1.8043933 | 1:1.8043933 | - |
|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
17,300주 | 31,208주 | 54,285주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합병 후 전환비율 조정에 따른 11회,12회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가능 예상 주식 수] |
| (단위 : 원, 주) |
| 구분 | 전환가액 조정 전 | 전환가액 조정 후 | 합병 후 | 비고 |
|---|---|---|---|---|
| 주식의 종류 |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 |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 |
(주)금호에이치티 전환우선주 |
11회: DSC드림제3호청년창업투자조합(66,988주) 12회: DSC드림제4호성장사다리조합(66,988주) |
| 주식 수 | 133,976주 | 133,976주 | 232,986주 | 합병비율 (주)금호에이치티 : 다이노나(주) = 1 : 1.7390213 |
| 보통주 전환가액 | 7,000원 | 3,326원 | 1,912원 | - MIN(발행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의 70%, 본 우선주의 전환가격) - 합병가액 : 합병회사(2,391원), 피합병회사(4,158원) -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 |
| 보통주 전환비율 | 1:1.5714286 | 1:3.7806336 | 1:3.7806336 | - |
|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
210,532주 | 443,094주 | 880,838주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주9) 정정 후
|
가. 합병으로 인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전환사채의 전환비율 조정 관련 위험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 주식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환전환우선주 83,334주와 전환우선주 151,276주를 발행하였으며, 금번 합병에 따른 합병비율 1 : 1.7390213을 기준으로 기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에 합병신주 144,919주(상환전환우선주), 263,072주(전환우선주)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단가와 공모가격(또는 합병가액)인 4,158원의 80%(3,326원) 또는 70%(2,910원)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이 조정되며, 이를 반영하면 합병신주 상장일 이후 전환 시 발생 가능한 보통주는 1,196,613주입니다. 향후 해당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기존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합병 성사 이후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주주들이 실제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보유 주주의 경우 인수계약서상 특약 조건에 따라 합병가액 기준으로 지분가치의 합계액이 합병 전 약 1,294백만원에서 합병 후 약 2,861백만원으로 약 121% 증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존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 주식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3회, 제4회 사모전환사채가 아래와 같이 발행되어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가액은 각각 3,704원, 3,725원이며 이로인해 전환가능한 주식수는 총 6,726,629주입니다. 금번 합병에 따른 합병비율 1 : 1.7390213을 기준으로 전환가액은 각각 2,130원, 2,142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합병후 전환가능 주식수는 총 11,694,369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전환가능 주식수는 향후 주가 등락 상황에 따라 시가조정 refixing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증가하여 합병으로 인한 조정과 시가조정 refixing을 최대로 고려했을 때 최대 12,902,506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 주식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환전환우선주 83,334주와 전환우선주 151,276주를 발행하였으며, 금번 합병에 따른 합병비율 1 : 1.7390213을 기준으로 기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에 합병신주 144,919주(상환전환우선주), 263,072주(전환우선주)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단가와 공모가격(또는 합병가액)인 4,158원의 80%(3,326원) 또는 70%(2,910원)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이 조정되며, 이를 반영하면 합병신주 상장일 이후 전환 시 발생 가능한 보통주는 1,196,613주입니다.
|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 전환가 조정내역] |
| (단위: 주, 원) |
| 구분 | 발행 주식수 |
전환가격 조정 전 | 전환가격 조정 후 | ||||
|---|---|---|---|---|---|---|---|
| 전환가격 |
합병 전 주식수 |
합병 후 주식수 |
전환가격 (주1) |
합병 전 전환 가능 보통주 주식수 |
합병 후 전환 가능 보통주 주식수(주1) |
||
| 7회 상환전환우선주 | 83,334 | 6,000 | 83,334 | 144,919 | 3,326 | 150,331 | 261,490 |
|
10회 전환우선주 |
17,300 | 6,000 | 17,300 | 30,086 | 3,326 | 31,208 | 54,285 |
| 11회 전환우선주 | 66,988 | 7,000 | 66,988 | 116,493 | 2,910 | 253,219 | 440,419 |
| 12회 전환우선주 | 66,988 | 7,000 | 66,988 | 116,493 | 2,910 | 253,219 | 440,419 |
| 합계 | 234,610 | 407,991 | 합계 | 687,977 | 1,196,613 | ||
| (주1) 다이노나(주) 합병가액 4,158원의 80%(7회, 10회) 또는 70%(11회, 12회)인 3,326원, 2,910원으로 전환가격 조정을 하였으며, 합병후 주식수는 합병전 주식수에 합병비율 1 : 1.7390213 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는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상환전환우선주식 및 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식 및 전환우선주식에 대해서 발행하는 합병회사 (주)금호에이치티의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은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의 인수계약 상 내용 및 조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 [합병 전후 발행된 및 발행할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내용 요약] |
| 구분 | 7회 상환전환우선주 | 10회 전환우선주 | 11회, 12회 전환우선주 | |||
|---|---|---|---|---|---|---|
|
합병전 다이노나 발행내역 |
합병후 금호에이치티 발행내역(주1) |
합병전 다이노나 발행내역 |
합병후 금호에이치티 발행내역(주1) |
합병전 다이노나 발행내역 |
합병후 금호에이치티 발행내역(주1) |
|
| 주식의 종류 | 상환전환우선주 | 상환전환우선주 | 전환우선주 | 전환우선주 | 전환우선주 | 전환우선주 |
| 발행주식수(주2) | 83,334주 | 144,919주 | 17,300주 | 30,085주 | 133,976주 | 232,987주 |
| 주당발행가액(주3) | 6,000원 | 3,450원 | 6,000원 | 3,450원 | 11,000원 | 6,325원 |
| 보통주전환가액(주4) | 6,000원 | 1,912원 | 6,000원 | 1,912원 | 7,000원 | 1,673원 |
| 발행금액 | 500,004,000원 | 499,970,550원 | 103,800,000원 | 103,793,250원 | 1,473,736,000원 | 1,473,642,775원 |
| (주1) 합병후 합병법인인 (주)금호에이치티에서 발행예정인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 주요내역입니다. (주2) 합병비율 1:1.7390213를 적용한 합병후 발행예정인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입니다. (주3) 합병후 주당발행가액 = 최초 주당발행가액/1.7390213(합병비율) (주4) 합병후 주당전환가액 = 4,158(합병평가가액)*80%또는70%(인수계약서상 조정비율)/1.7390213(합병비율) 출처 : 피합병회사 제시 |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서 상 특약 조건에 따라 합병신주 상장일에 주당 전환가격이 3,326원(7회, 10회) 또는 2,910원(11회, 12회)(합병법인 보통주 기준 환산가액)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조정 후 전환비율은 7회 전환상환우선주 및 10회 전환우선주의 경우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8043933주로 조정되고 11회, 12회 전환우선주의 경우 우선주 1주당 보통주 3.7806336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로인해 합병 후 다이노나(주)의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로 인해 전환가능한 보통주식수는 1,196,613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 [다이노나(주) 7회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서 상 특약 사항] |
| 제10조(전환에 관한 사항) (중략) ②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 대 보통주의 비율을 1대1로 한다. 단,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에 대한 전환기준가격의 율을 전환비율(산식: 전환가격 조정 후의 전환비율 = 전환기준가격 ÷ 조정 후 전환가격)로 한다. (중략) ⑥ 공개시장 상장 시 공모가격의 80% 또는 상장기업(기업인수목적회사[SPAC]포함)과 우회상장(합병, 주식교환)시 합병가격의 80%가 투자자 인수가격(6,000원/주)에 미달할 경우 보통주 전환가격은 공개시장 상장 시 공모가격의 80% 또는 상장기업(기업인수목적회사[SPAC]포함)과 우회상장(합병, 주식교환)시 합병가격의 80%로 조정된다. (후략)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다이노나(주) 10회 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서 상 특약 사항] |
| 제17조(전환조건의 조정) ① "투자기업"이 제16조에서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제15조 제1항에 의한 "회사" 및 "조합"의 동의여부에 관게없이 전환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전환조건은 "전환비율" 즉,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말한다. "본건 우선주"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 한편, "본건 우선주" 발행 전에 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발행가격이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본 항에 의해 전환조건이 조정되지 않는다. 또한 제34조에 의해 "회사" 및 "조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받고 "투자기업"이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행사가격을 정하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도 본 항에 의해 전환조건이 조정되지 않는다. ② "투자기업"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및 해외증권시장(이하"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해 우회상장(이하"우회상장"이라 한다)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스팩 포함) 또는 비상장 기업과의 인수, 합병 등의 거래(이하 "M&A"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비율은 아래 중 높은 값으로 재조정 된다.. 가. 직전 조정된 전환비율(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비율을 말한다.) 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우회상장" 또는 "M&A"시의 '주당가치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나눈 값(단, '주당가치평가액'은 "우회상장" 또는 "M&A"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의해 수행된 기업가치평가를 통해 산정된 "투자기업"의 1주당 가치평가액을 말한다.) (후략)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다이노나(주) 11회, 12회 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서 상 특약 사항] |
| 제15조(전환권) (중략) ② 전환조건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제17조에 의해 전환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7조(전환가격의 조정) ① "투자기업"이 제16조에서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제16조 제1항에 의한 "회사" 및 "조합"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x 신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한편, "본건 우선주" 발행 전에 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발행가격이 "본건"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본 항에 의해 전환조건이 조정되지 않는다. 또한 제34조에 의해 "회사" 및 "조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받고 "투자기업"이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행사가격을 정하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도 본 항에 의해 전환조건이 조정되지 않는다. ② "투자기업"이 투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단, 코넥스시장은 제외한다.)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가격 = 7,000원 (중략) ④ "투자기업"의 "기업공개" 및 기업인수, 합병 등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가격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조정된다. 1. "투자기업"이 "기업공개"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가격은 아래 중 낮은 값으로 재조정 된다. 가. "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격" 나. "기업공개"시의 '주당공모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격 2. "투자기업"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및 해외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해 우회상장(이하 "우회상장"이라 한다)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스팩포함) 또는 비상장 기업과의 인수, 합병 등의 거래(이하 M&A"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본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가격은 아래 중 낮은 값으로 재조정된다. 가. "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격" 나. "우회상장" 또는 "M&A"시의 '주당가치평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단, '주당가치평가액'은 "우회상장" 또는 "M&A"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의해 수행된 기업가치평가를 통해 산정된 "투자기업"의 1주당 가치평가액을 말한다)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한편, 합병대상회사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 후 보통주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될 잠재적보통주식수 및 보통주평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7회 상환전환우선주 | 10회 전환우선주 | 11회, 12회 전환우선주 | |||
|---|---|---|---|---|---|---|
| 합병전 | 합병후 | 합병전 | 합병후 | 합병전 | 합병후 | |
| A. 상환전환우선주 주식수 | 83,334주 | 144,919주 | 17,300주 | 30,085주 | 133,976주 | 232,987주 |
| B. 주당 발행가액(주1) | 6,000원 | 3,450원 | 6,000원 | 3,450원 | 11,000원 | 6,325원 |
| C. 주당 전환가액(주2) | 6,000원 | 1,912원 | 6,000원 | 1,912원 | 7,000원 | 1,673원 |
| D. 보통주 전환비율(B/C) | 1:1 | 1:1.8043933 | 1:1 | 1:1.8043933 | 1:1.5714286 | 1:3.7806336 |
| E. 전환가능 보통주식수(A*D) | 83,334주 | 261,490주 | 17,300주 | 54,285주 | 210,533주 | 880,838주 |
| F. 전환시 보통주평가액(주3) | 346,502,772원 | 625,222,590원 | 71,933,400원 | 129,795,435원 | 875,396,214원 | 2,106,083,658원 |
| G. 전환시 보통주평가액 증감(주4) | 278,719,818원 | 57,862,035원 | 1,230,687,444원 | |||
| H. 전환시 보통주평가금액 증가율(G/F) | 80.44% | 80.44% | 140.59% | |||
|
(주1) 합병후 주당발행가액 = 최초주당발행가액/1.7390213(합병비율) (주3) 전환시 보통주평가액은 합병전은 다이노나(주) 합병평가가액을 적용하였으며 합병후에는 금호에이치티(주) 합병평가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합병 성사 이후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주주들이 실제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보유 주주의 경우 인수계약서상 특약 조건에 따라 합병가액 기준으로 지분가치의 합계액이 합병 전 약 1,294백만원에서 합병 후 약 2,861백만원으로 약 121% 증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존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 후 전환비율 조정에 따른 7회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가능 예상 주식 수] |
| (단위 : 원, 주) |
| 구분 | 전환가액 조정 전 | 전환가액 조정 후 | 합병 후 | 비고 |
|---|---|---|---|---|
| 주식의 종류 |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 |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 |
(주)금호에이치티 상환전환우선주 |
투자자: 이카리아조합(83,334주) |
| 주식 수 | 83,334주 | 83,334주 | 144,919주 | 합병비율 (주)금호에이치티 : 다이노나(주) = 1 : 1.7390213 |
| 보통주 전환가액 | 6,000원 | 3,326원 | 1,912원 | - MIN(발행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의 80%, 본 우선주의 전환가격) - 합병가액 : 합병회사(2,391원), 피합병회사(4,158원) -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 |
| 보통주 전환비율 | 1:1 | 1:1.8043933 | 1:1.8043933 | - |
|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
83,334주 | 150,331주 | 261,490주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합병 후 전환비율 조정에 따른 10회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가능 예상 주식 수] |
| (단위 : 원, 주) |
| 구분 | 전환가액 조정 전 | 전환가액 조정 후 | 합병 후 | 비고 |
|---|---|---|---|---|
| 주식의 종류 |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 |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 |
(주)금호에이치티 전환우선주 |
투자자: 인터베스트글로벌제약펀드(17,300주) |
| 주식 수 | 17,300주 | 17,300주 | 30,086주 | 합병비율 (주)금호에이치티 : 다이노나(주) = 1 : 1.7390213 |
| 보통주 전환가액 | 6,000원 | 3,326원 | 1,912원 | - MIN(발행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의 80%, 본 우선주의 전환가격) - 합병가액 : 합병회사(2,391원), 피합병회사(4,158원) -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 |
| 보통주 전환비율 | 1:1 | 1:1.8043933 | 1:1.8043933 | - |
|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
17,300주 | 31,208주 | 54,285주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합병 후 전환비율 조정에 따른 11회,12회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가능 예상 주식 수] |
| (단위 : 원, 주) |
| 구분 | 전환가액 조정 전 | 전환가액 조정 후 | 합병 후 | 비고 |
|---|---|---|---|---|
| 주식의 종류 |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 |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 |
(주)금호에이치티 전환우선주 |
11회: DSC드림제3호청년창업투자조합(66,988주) 12회: DSC드림제4호성장사다리조합(66,988주) |
| 주식 수 | 133,976주 | 133,976주 | 232,986주 | 합병비율 (주)금호에이치티 : 다이노나(주) = 1 : 1.7390213 |
| 보통주 전환가액 | 7,000원 | 3,326원 | 1,912원 | - MIN(발행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의 70%, 본 우선주의 전환가격) - 합병가액 : 합병회사(2,391원), 피합병회사(4,158원) -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 |
| 보통주 전환비율 | 1:1.5714286 | 1:3.7806336 | 1:3.7806336 | - |
|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
210,532주 | 443,094주 | 880,838주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또한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 주식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3회, 제4회 사모전환사채가 아래와 같이 발행되어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가액은 각각 3,704원, 3,725원이며 이로인해 전환가능한 주식수는 총 6,726,629주입니다. 금번 합병에 따른 합병비율 1 : 1.7390213을 기준으로 전환가액은 각각 2,130원, 2,142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합병후 전환가능 주식수는 총 11,694,369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전환가능 주식수는 향후 주가 등락 상황에 따라 시가조정 refixing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증가하여 합병으로 인한 조정과 시가조정 refixing을 최대로 고려했을 때 최대 12,902,506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 미상환 전환사채 내역(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
| (단위 : 원, 주) |
| 종류 | 발행일 | 만기일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 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총액 | 전환가능 주식수 |
합병으로 인한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후 전환가능 주식수 |
||||||
| 제3회 전환사채 |
2020.08.07 | 2023.08.07 | 보통주 | 2021.08.07 ~ 2023.07.07 |
100 | 3,704 | 10,000,000,000 | 2,699,784 | 2,130 | 4,694,836 | 주1) |
| 제4회 전환사채 |
2020.10.27 | 2023.10.27 | 보통주 | 2021.10.27 ~ 2023.09.27 |
100 | 3,725 | 15,000,000,000 | 4,026,845 | 2,142 | 6,999,533 | 주2) |
| 합계 | - | - | - | - | 25,000,000,000 | 6,726,629 | 11,694,369 | - | |||
|
주1) 제3회 전환사채의 현재 전환가액(3,704원)은 시가 하락에 따라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 수준인 2,947원까지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환가능 주식 수가 2,699,784주에서 3,393,281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합병조정 후 전환가능 주식수는 5,899,705주입니다. 주2) 제4회 전환사채의 현재 전환가액(3,725원)은 시가 하락에 따라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 수준인 3,724원까지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환가능 주식 수가 4,026,845주에서 4,027,926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합병조정 후 전환가능 주식수는 7,002,801주입니다. |
주10) 정정 전
|
나. 지분 희석 관련 위험 |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의 잔존 신주인수권부사채(제1회)와 전환사채(제7회, 제9회)의 최대 전환가능주식수는 3,454,613주이며,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의 잔존 전환사채(제3회, 제4회)의 최대 전환가능주식수는 12,902,506주(시가하락으로 인한 최대 한도까지 조정 가정)입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에 대해 교부하는 (주)금호에이치티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407,991주의 인수계약 상 전환비율 조정에 따른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는 1,196,613주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존 수량은 1,024,569주입니다.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잔존 수량 1,024,569주는 본 합병계약서에 따라 보통주 합병비율을 적용하여 1,781,747주가 될 예정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합병 후 합병회사의 잔존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합병회사의 보통주 신주 물량은 최대 31,693,074주이며, 이는 합병 완료 및 합병신주 발행 이후 합병회사의 보통주 예상 발행주식 총수 194,878,456주의 약 16.26%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합병 완료 이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의 전환권 행사, 잔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보통주 발행 주식 수가 증가할 경우, 이는 합병회사의 지분 희석 및 주가 하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모두 최대주주를 제외하고 5%이상 지분율을 보유한 주주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때 잔여 희석요인들이 모두 발생하더라도 현재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합병 후 보유예정인 자기주식수를 제외하고 24.65%이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지위가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합병 후 합병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예상 지분 변동 내역]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주주명 | 종류 | 합병 전 | 합병 후 (존속회사) |
||||
|---|---|---|---|---|---|---|---|
| (주)금호에이치티 (존속회사) |
다이노나(주) (소멸회사)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에스맥(주) | 보통주 | 33,780,222 | 23.95 | 8,642,661 | 21.10 | 48,809,993 | 22.92 |
| 오성첨단소재(주) | 보통주 | 3,676,470 | 2.61 | - | - | 3,676,470 | 1.73 |
| (주)금호에이치티 | 보통주 | - | - | 5,457,025 | 13.32 | 9,489,882 | 4.46 |
| 에스맥(주) | 전환사채권 | - | - | - | - | - | - |
| 오성첨단소재(주) | 전환사채권 | - | - | - | - | - | - |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계 | 37,456,692 | 26.55 | 14,099,686 | 34.42 | 61,976,345 | 29.10 | |
| 기타주주(보통주) | 100,153,906 | 71.00 | 18,831,400 | 45.97 | 132,902,111 | 62.41 | |
| 기타주주(우선주) | - | - | 311,166 | 0.76 | 1,196,613 | 0.56 | |
| 기타주주(주식매수선택권) | - | - | 1,024,569 | 2.50 | 1,781,747 | 0.84 | |
| 기타주주(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 3,454,613 | 2.45 | 6,694,457 | 16.34 | 15,093,893 | 7.09 | |
| 발행주식의 총수 | 141,065,211 | 100.00 | 40,961,278 | 100.00 | 212,950,709 | 100.00 | |
|
(주1) 합병기일 현재 존속회사((주)금호에이치티)가 보유하고 있는 소멸회사(다이노나(주)) 발행 보통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합병후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합병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로인해 '[합병회사 회사위험] 타.'에 서술한 바와 같이 합병회사가 추진하던 사업계획 및 정책의 변동은 경우에 따라서 당사의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상태 전반에 부담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 [합병회사 미상환 전환사채 내역(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
| (단위 : 원, 주) |
| 종류 | 발행일 | 만기일 | 전환/행사 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행사 가능기간 |
전환/행사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행사비율(%) | 전환/행사가액 | 권면총액 | 전환/행사가능 주식수 | ||||||
|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8.07.12 | 2023.07.12 | 보통주 | 2018.08.12. ~ 2023.06.12. |
457.58929 | 1,344 | 1,480,648,512 | 1,101,673 | 주1) 주2) |
| 제7회 전환사채 | 2020.01.08 | 2023.01.08 | 보통주 | 2021.01.08. ~ 2022.12.08 |
100 | 1,360 | 1.100,000,000 | 808,823 | 주2) |
| 제9회 전환사채 | 2020.01.17 | 2023.01.17 | 보통주 | 2021.01.17. ~ 2022.12.17 |
100 | 1,360 | 2,100,000,000 | 1,544,117 | 주2) |
| 합계 | - | - | - | - | 3,580,648,513 | 3,454,613 | |||
| 주1)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미상환사채 권면총액은 미행사 신주인수권으로 역산한 금액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실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503백만원 존재합니다. 주2)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제7회, 제9회 전환사채는 현재 전환가액이 최저 조정가액 한도 수준입니다. 출처: 합병회사 제시 |
| [피합병회사 미상환 전환사채 내역(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
| (단위 : 원, 주) |
| 종류 | 발행일 | 만기일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 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총액 | 전환가능 주식수 |
합병으로 인한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후 전환가능 주식수 |
||||||
| 제3회 전환사채 |
2020.08.07 | 2023.08.07 | 보통주 | 2021.08.07 ~ 2023.07.07 |
100 | 3,704 | 10,000,000,000 | 2,699,784 | 2,130 | 4,694,836 | 주1) |
| 제4회 전환사채 |
2020.10.27 | 2023.10.27 | 보통주 | 2021.10.27 ~ 2023.09.27 |
100 | 3,755 | 15,000,000,000 | 3,994,673 |
2,160 | 6,944,444 | 주2) |
| 합계 | - | - | - | - | 25,000,000,000 | 6,694,457 | 11,639,280 | - | |||
|
주1) 제3회 전환사채의 현재 전환가액(3,704원)은 시가 하락에 따라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 수준인 2,947원까지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환가능 주식 수가 2,699,784주에서 3,393,281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합병조정 후 전환가능 주식수는 5,899,705주입니다. 주2) 제4회 전환사채의 현재 전환가액(3,755원)은 시가 하락에 따라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 수준인 3,724원까지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환가능 주식 수가 3,994,673주에서 4,027,926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합병조정 후 전환가능 주식수는 7,002,801주입니다. |
(2)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
| [합병 후 전환비율 조정에 따른 7회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가능 예상 주식 수] |
| (단위 : 원, 주) |
| 구분 | 전환가액 조정 전 | 전환가액 조정 후 | 합병 후 | 비고 |
|---|---|---|---|---|
| 주식의 종류 |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 |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 |
(주)금호에이치티 상환전환우선주 |
투자자: 이카리아조합(83,334주) |
| 주식 수 | 83,334주 | 83,334주 | 144,919주 | 합병비율 (주)금호에이치티 : 다이노나(주) = 1 : 1.7390213 |
| 보통주 전환가액 | 6,000원 | 3,326원 | 1,912원 | - MIN(발행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의 80%, 본 우선주의 전환가격) - 합병가액 : 합병회사(2,391원), 피합병회사(4,158원) -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 |
| 보통주 전환비율 | 1:1 | 1:1.8043933 | 1:1.8043933 | - |
|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
83,334주 | 150,331주 | 261,490주 |
|
주) 상기 전환가액, 전환비율 및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등은 조정일 전일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합병 후 전환비율 조정에 따른 10회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가능 예상 주식 수] |
| (단위 : 원, 주) |
| 구분 | 전환가액 조정 전 | 전환가액 조정 후 | 합병 후 | 비고 |
|---|---|---|---|---|
| 주식의 종류 |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 |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 |
(주)금호에이치티 전환우선주 |
투자자: 인터베스트글로벌제약펀드(17,300주) |
| 주식 수 | 17,300주 | 17,300주 | 30,086주 | 합병비율 (주)금호에이치티 : 다이노나(주) = 1 : 1.7390213 |
| 보통주 전환가액 | 6,000원 | 3,326원 | 1,912원 | - MIN(발행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의 80%, 본 우선주의 전환가격) - 합병가액 : 합병회사(2,391원), 피합병회사(4,158원) -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 |
| 보통주 전환비율 | 1:1 | 1:1.8043933 | 1:1.8043933 | - |
|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
17,300주 | 31,208주 | 54,285주 |
|
주) 상기 전환가액, 전환비율 및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등은 조정일 전일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합병 후 전환비율 조정에 따른 11회,12회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가능 예상 주식 수] |
| (단위 : 원, 주) |
| 구분 | 전환가액 조정 전 | 전환가액 조정 후 | 합병 후 | 비고 |
|---|---|---|---|---|
| 주식의 종류 |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 |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 |
(주)금호에이치티 전환우선주 |
11회: DSC드림제3호청년창업투자조합(66,988주) 12회: DSC드림제4호성장사다리조합(66,988주) |
| 주식 수 | 133,976주 | 133,976주 | 232,986주 | 합병비율 (주)금호에이치티 : 다이노나(주) = 1 : 1.7390213 |
| 보통주 전환가액 | 7,000원 | 3,326원 | 1,673원 | - MIN(발행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의 70%, 본 우선주의 전환가격) - 합병가액 : 합병회사(2,391원), 피합병회사(4,158원) -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 |
| 보통주 전환비율 | 1:1.5714286 | 1:3.7806336 | 1:3.7806336 | - |
|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
210,532주 | 443,094주 | 880,838주 |
|
주) 상기 전환가액, 전환비율 및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등은 조정일 전일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3) 주식매수선택권
2020년말 기준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존 수량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존 수량은 1,024,569주입니다.
| [피합병회사(다이노나(주))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내역] |
| 구 분 | 1차 |
|---|---|
| 부여시점 | 2020년 09월 29일 |
| 행사가능기간 | 2022년 09월 29일 ~2024년 09월 28일 |
| 발행할 주식수 | 1,024,569주 |
| 행사가격 | 주당 5,487원 |
| 부여방법 | 주식교부형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피합병회사(다이노나(주)) 주식매수선택권 변동 내역] | |
| (2020년) | (단위:주) |
| 기 초 | 부 여 | 행 사 | 소 멸 | 기 말 |
|---|---|---|---|---|
| - | 1,024,569 | - | - | 1,024,569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본 합병계약서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의 잔존 주식매수선택권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병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합병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전환되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계약 상 피합병회사의 의무는 본건 합병의 효력 발생과 함께 합병회사가 승계합니다.
| 1.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합병비율 (1.7390213) 2.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합병비율 (1.7390213) |
합병 후 조정될 피합병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예상 부여 수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 후 조정될 피합병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예상 부여 수량] |
| (단위 : 주) |
| 구분 | 예상 부여 수량 |
|---|---|
| 합병 전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 1,024,569 |
| 합병 비율 | 1.7390213 |
| 합병 후 | 1,781,747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주10) 정정 후
|
나. 지분 희석 관련 위험 |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의 잔존 신주인수권부사채(제1회)와 전환사채(제7회, 제9회)의 최대 전환가능주식수는 3,454,613주이며,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의 잔존 전환사채(제3회, 제4회)의 최대 전환가능주식수는 12,902,506주(시가하락으로 인한 최대 한도까지 조정 가정)입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에 대해 교부하는 (주)금호에이치티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407,991주의 인수계약 상 전환비율 조정에 따른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는 1,196,613주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존 수량은 1,024,569주입니다.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잔존 수량 1,024,569주는 본 합병계약서에 따라 보통주 합병비율을 적용하여 1,781,747주가 될 예정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합병 후 합병회사의 잔존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합병회사의 보통주 신주 물량은 최대 31,693,074주이며, 이는 합병 완료 및 합병신주 발행 이후 합병회사의 보통주 예상 발행주식 총수 194,878,456주의 약 16.26%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합병 완료 이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의 전환권 행사, 잔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보통주 발행 주식 수가 증가할 경우, 이는 합병회사의 지분 희석 및 주가 하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모두 최대주주를 제외하고 5%이상 지분율을 보유한 주주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때 잔여 희석요인들이 모두 발생하더라도 현재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합병 후 보유예정인 자기주식수를 제외하고 24.65%이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지위가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합병 후 합병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예상 지분 변동 내역]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주주명 | 종류 | 합병 전 | 합병 후 (존속회사) |
||||
|---|---|---|---|---|---|---|---|
| (주)금호에이치티 (존속회사) |
다이노나(주) (소멸회사)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에스맥(주) | 보통주 | 33,780,222 | 23.95 | 8,642,661 | 21.10 | 48,809,993 | 22.92 |
| 오성첨단소재(주) | 보통주 | 3,676,470 | 2.61 | - | - | 3,676,470 | 1.73 |
| (주)금호에이치티 | 보통주 | - | - | 5,457,025 | 13.32 | 9,489,882 | 4.46 |
| 에스맥(주) | 전환사채권 | - | - | - | - | - | - |
| 오성첨단소재(주) | 전환사채권 | - | - | - | - | - | - |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계 | 37,456,692 | 26.55 | 14,099,686 | 34.42 | 61,976,345 | 29.10 | |
| 기타주주(보통주) | 100,153,906 | 71.00 | 18,831,400 | 45.97 | 132,902,111 | 62.41 | |
| 기타주주(우선주) | - | - | 311,166 | 0.76 | 1,196,613 | 0.56 | |
| 기타주주(주식매수선택권) | - | - | 1,024,569 | 2.50 | 1,781,747 | 0.84 | |
| 기타주주(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 3,454,613 | 2.45 | 6,694,457 | 16.34 | 15,093,893 | 7.09 | |
| 발행주식의 총수 | 141,065,211 | 100.00 | 40,961,278 | 100.00 | 212,950,709 | 100.00 | |
|
(주1) 합병기일 현재 존속회사((주)금호에이치티)가 보유하고 있는 소멸회사(다이노나(주)) 발행 보통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합병후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합병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로인해 '[합병회사 회사위험] 타.'에 서술한 바와 같이 합병회사가 추진하던 사업계획 및 정책의 변동은 경우에 따라서 당사의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상태 전반에 부담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 [합병회사 미상환 전환사채 내역(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
| (단위 : 원, 주) |
| 종류 | 발행일 | 만기일 | 전환/행사 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행사 가능기간 |
전환/행사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행사비율(%) | 전환/행사가액 | 권면총액 | 전환/행사가능 주식수 | ||||||
|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8.07.12 | 2023.07.12 | 보통주 | 2018.08.12. ~ 2023.06.12. |
457.58929 | 1,344 | 1,480,648,512 | 1,101,673 | 주1) 주2) |
| 제7회 전환사채 | 2020.01.08 | 2023.01.08 | 보통주 | 2021.01.08. ~ 2022.12.08 |
100 | 1,360 | 1.100,000,000 | 808,823 | 주2) |
| 제9회 전환사채 | 2020.01.17 | 2023.01.17 | 보통주 | 2021.01.17. ~ 2022.12.17 |
100 | 1,360 | 2,100,000,000 | 1,544,117 | 주2) |
| 합계 | - | - | - | - | 3,580,648,513 | 3,454,613 | |||
| 주1)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미상환사채 권면총액은 미행사 신주인수권으로 역산한 금액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실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503백만원 존재합니다. 주2)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제7회, 제9회 전환사채는 현재 전환가액이 최저 조정가액 한도 수준입니다. 출처: 합병회사 제시 |
| [피합병회사 미상환 전환사채 내역(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
| (단위 : 원, 주) |
| 종류 | 발행일 | 만기일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 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총액 | 전환가능 주식수 |
합병으로 인한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후 전환가능 주식수 |
||||||
| 제3회 전환사채 |
2020.08.07 | 2023.08.07 | 보통주 | 2021.08.07 ~ 2023.07.07 |
100 | 3,704 | 10,000,000,000 | 2,699,784 | 2,130 | 4,694,836 | 주1) |
| 제4회 전환사채 |
2020.10.27 | 2023.10.27 | 보통주 | 2021.10.27 ~ 2023.09.27 |
100 | 3,725 | 15,000,000,000 | 4,026,845 | 2,143 | 6,999,533 | 주2) |
| 합계 | - | - | - | - | 25,000,000,000 | 6,726,629 | 11,694,369 | - | |||
|
주1) 제3회 전환사채의 현재 전환가액(3,704원)은 시가 하락에 따라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 수준인 2,947원까지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환가능 주식 수가 2,699,784주에서 3,393,281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합병조정 후 전환가능 주식수는 5,899,705주입니다. 주2) 제4회 전환사채의 현재 전환가액(3,755원)은 시가 하락에 따라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 수준인 3,724원까지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환가능 주식 수가 4,026,845주에서 4,027,926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합병조정 후 전환가능 주식수는 7,002,801주입니다. |
(2)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
| [합병 후 전환비율 조정에 따른 7회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가능 예상 주식 수] |
| (단위 : 원, 주) |
| 구분 | 전환가액 조정 전 | 전환가액 조정 후 | 합병 후 | 비고 |
|---|---|---|---|---|
| 주식의 종류 |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 |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 |
(주)금호에이치티 상환전환우선주 |
투자자: 이카리아조합(83,334주) |
| 주식 수 | 83,334주 | 83,334주 | 144,919주 | 합병비율 (주)금호에이치티 : 다이노나(주) = 1 : 1.7390213 |
| 보통주 전환가액 | 6,000원 | 3,326원 | 1,912원 | - MIN(발행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의 80%, 본 우선주의 전환가격) - 합병가액 : 합병회사(2,391원), 피합병회사(4,158원) -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 |
| 보통주 전환비율 | 1:1 | 1:1.8043933 | 1:1.8043933 | - |
|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
83,334주 | 150,331주 | 261,490주 |
|
주) 상기 전환가액, 전환비율 및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등은 조정일 전일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합병 후 전환비율 조정에 따른 10회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가능 예상 주식 수] |
| (단위 : 원, 주) |
| 구분 | 전환가액 조정 전 | 전환가액 조정 후 | 합병 후 | 비고 |
|---|---|---|---|---|
| 주식의 종류 |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 |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 |
(주)금호에이치티 전환우선주 |
투자자: 인터베스트글로벌제약펀드(17,300주) |
| 주식 수 | 17,300주 | 17,300주 | 30,086주 | 합병비율 (주)금호에이치티 : 다이노나(주) = 1 : 1.7390213 |
| 보통주 전환가액 | 6,000원 | 3,326원 | 1,912원 | - MIN(발행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의 80%, 본 우선주의 전환가격) - 합병가액 : 합병회사(2,391원), 피합병회사(4,158원) -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 |
| 보통주 전환비율 | 1:1 | 1:1.8043933 | 1:1.8043933 | - |
|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
17,300주 | 31,208주 | 54,285주 |
|
주) 상기 전환가액, 전환비율 및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등은 조정일 전일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합병 후 전환비율 조정에 따른 11회,12회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가능 예상 주식 수] |
| (단위 : 원, 주) |
| 구분 | 전환가액 조정 전 | 전환가액 조정 후 | 합병 후 | 비고 |
|---|---|---|---|---|
| 주식의 종류 |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 |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 |
(주)금호에이치티 전환우선주 |
11회: DSC드림제3호청년창업투자조합(66,988주) 12회: DSC드림제4호성장사다리조합(66,988주) |
| 주식 수 | 133,976주 | 133,976주 | 232,986주 | 합병비율 (주)금호에이치티 : 다이노나(주) = 1 : 1.7390213 |
| 보통주 전환가액 | 7,000원 | 3,326원 | 1,673원 | - MIN(발행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의 70%, 본 우선주의 전환가격) - 합병가액 : 합병회사(2,391원), 피합병회사(4,158원) -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 |
| 보통주 전환비율 | 1:1.5714286 | 1:3.7806336 | 1:3.7806336 | - |
|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
210,532주 | 443,094주 | 880,838주 |
|
주) 상기 전환가액, 전환비율 및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등은 조정일 전일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3) 주식매수선택권
2020년말 기준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존 수량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존 수량은 1,024,569주입니다.
| [피합병회사(다이노나(주))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내역] |
| 구 분 | 1차 |
|---|---|
| 부여시점 | 2020년 09월 29일 |
| 행사가능기간 | 2022년 09월 29일 ~2024년 09월 28일 |
| 발행할 주식수 | 1,024,569주 |
| 행사가격 | 주당 5,487원 |
| 부여방법 | 주식교부형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피합병회사(다이노나(주)) 주식매수선택권 변동 내역] | |
| (2020년) | (단위:주) |
| 기 초 | 부 여 | 행 사 | 소 멸 | 기 말 |
|---|---|---|---|---|
| - | 1,024,569 | - | - | 1,024,569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본 합병계약서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의 잔존 주식매수선택권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병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합병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전환되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계약 상 피합병회사의 의무는 본건 합병의 효력 발생과 함께 합병회사가 승계합니다.
| 1.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합병비율 (1.7390213) 2.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합병비율 (1.7390213) |
합병 후 조정될 피합병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예상 부여 수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 후 조정될 피합병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예상 부여 수량] |
| (단위 : 주) |
| 구분 | 예상 부여 수량 |
|---|---|
| 합병 전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 1,024,569 |
| 합병 비율 | 1.7390213 |
| 합병 후 | 1,781,747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주11) 정정 전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1년 08월 23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21년 01월 26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21년 01월 27일)까지 (i)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21년 09월 14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21년 09월 15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1영업일 전(2021년 09월 16일)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 (2021년 10월 05일) 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접수 장소
(1) 명부주주
- (주)금호에이치티(합병회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717
- 다이노나(주)(피합병회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5, 3동 902호 (삼평동, 판교세븐벤처밸리1)
(2)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라. 청구기간
| 구 분 | 일자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1년 09월 02일 |
| 종료일 | 2021년 09월 16일 | |
|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예정일 | 2021년 09월 17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1년 09월 17일 |
| 종료일 | 2021년 10월 07일 | |
(후략)
주11) 정정 후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1년 08월 23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21년 01월 26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21년 01월 27일)까지 (i)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21년 09월 24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21년 09월 27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1영업일 전(2021년 09월 28일)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 (2021년 10월 15일) 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접수 장소
(1) 명부주주
- (주)금호에이치티(합병회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717
- 다이노나(주)(피합병회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5, 3동 902호 (삼평동, 판교세븐벤처밸리1)
(2)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라. 청구기간
| 구 분 | 일자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1년 09월 14일 |
| 종료일 | 2021년 09월 28일 |
|
|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예정일 | 2021년 09월 29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1년 09월 29일 |
| 종료일 | 2021년 10월 19일 |
|
(후략)
주12) 정정 전
나. 전환사채등 발행현황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원, 주) |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회차 | 2020년 08월 07일 | 2023년 08월 07일 | 10,000,000,000 | 보통주 | 2021.08.07~2023.07.07 | 100 | 4,210 | 10,000,000,000 | 2,375,296 |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4회차 | 2020년 10월 27일 | 2023년 10월 27일 | 15,000,000,000 | 보통주 | 2021.10.27~2023.09.27 | 100 | 5,319 | 15,000,000,000 | 2,820,079 | - |
| 합 계 | - | - | - | 25,000,000,000 | - | - | - | - | 25,000,000,000 | - | - |
주12) 정정 후
나. 전환사채등 발행현황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원, 주) |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회차 | 2020년 08월 07일 | 2023년 08월 07일 | 10,000,000,000 | 보통주 | 2021.08.07~2023.07.07 | 100 | 3,704 | 10,000,000,000 | 2,699,784 |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4회차 | 2020년 10월 27일 | 2023년 10월 27일 | 15,000,000,000 | 보통주 | 2021.10.27~2023.09.27 | 100 | 3,725 | 15,000,000,000 | 4,026,845 | - |
| 합 계 | - | - | - | 25,000,000,000 | - | - | - | - | 25,000,000,000 | 6,726,629 | - |
주13) 정정 전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원, 주) |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회차 | 2020년 08월 07일 | 2023년 08월 07일 | 10,000,000,000 | 보통주 | 2021.08.07~2023.07.07 | 100 | 4,210 | 10,000,000,000 | 2,375,296 |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4회차 | 2020년 10월 27일 | 2023년 10월 27일 | 15,000,000,000 | 보통주 | 2021.10.27~2023.09.27 | 100 | 5,319 | 15,000,000,000 | 2,820,079 | - |
| 합 계 | - | - | - | 25,000,000,000 | - | - | - | - | 25,000,000,000 | - | - |
주13) 정정 후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원, 주) |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회차 | 2020년 08월 07일 | 2023년 08월 07일 | 10,000,000,000 | 보통주 | 2021.08.07~2023.07.07 | 100 | 3,704 | 10,000,000,000 | 2,699,784 |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4회차 | 2020년 10월 27일 | 2023년 10월 27일 | 15,000,000,000 | 보통주 | 2021.10.27~2023.09.27 | 100 | 3,725 | 15,000,000,000 | 4,026,845 | - |
| 합 계 | - | - | - | 25,000,000,000 | - | - | - | - | 25,000,000,000 | 6,726,629 |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
대표이사 확인서명 |
증 권 신 고 서
| ( 합 병 ) |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1년 05월 03일 |
| 회 사 명 : |
(주)금호에이치티 |
| 대 표 이 사 : |
김진곤, 김두인 |
| 본 점 소 재 지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717 |
| (전 화) 062-958-2700 | |
| (홈페이지) http://www.kumhoh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성 명) 김영호 |
| (전 화) 062-958-2702 |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주)금호에이치티 기명식 보통주 57,267,859주 (주)금호에이치티 기명식 우선주 407,991주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금 137,902,957,350원 |
| 증권신고서(합병등)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
| 가. 증권신고서(합병등) |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 나. 투자설명서 |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 서면문서 :(주)금호에이치티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717 | |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_2021.05.03 |
요약정보
I. 핵심투자위험
|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
|---|
| 아래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합병의 개요, Ⅵ.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위험 |
■ 합병회사 : (주)금호에이치티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고, 산업이 셧다운 되는 등으로 인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하였습니다. 중국을 시작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후, 2021년 08월 18일 질병관리본부 발표 기준으로 미국에서만 약 3천7백만명의 인구가 감염되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COVID-19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 감염자 폭증이후 강력한 격리조치등으로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08월 18일 기준으로 약 23만명이 넘는 인구가 감염된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과 같은 COVID-19에 대한 근원적인 의료 해결책이 없는한, COVID-19의 확산 우려와 이에 따른 경제 침체 위험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COVID-19 사태 외에도 미중 무역분쟁, 중동의 지리적 긴장감 고조, 브렉시트 이슈, 유가 급락 등 대외적 요인들이 경기 하방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경기 정상화 여부와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글로벌 수요 둔화가 예상과 달리 지연될 경우 민간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으로 국내외 경기는 물론 궁극적으로 합병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합병회사 재무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회사 사업위험] 라. 다각화된 경쟁구도 및 신흥국 업체들의 성장에 따른 위험
[합병회사 사업위험] 자. 주요매출처 관계에 따른 위험 합병회사의 주요 매출처는 대부분 완성차 업체의 1차 협력업체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업체들에 대한 높은 매출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매출처 중 특정 업체와의 협력 관계가 악화되어 합병회사와의 거래가 감소하게 될 경우에는 합병회사 매출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국내1차 협력업체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자체적으로 품질 테스트 수준을 제고하고, 납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매출처 다각화를 위해 종속회사인 TIANJIN KUMHO HT CO.,LTD를 통하여 중국 현지 법인에 대한 영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완성차 업체로의 공급체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1차 협력업체에 대한 매출의존도와 관련된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 합병회사 : (주)금호에이치티 [합병회사 회사위험] 자. 특수관계자거래 관련 위험
합병회사는 2020년 07월 14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합병회사가 2018년 중 취득하여 보유중이었던 경기도 용인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마스턴제112호로지스포인트용인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부동산의 처분예정일자는 2021년 07월 30일이었으나, 잔금일정 변경으로 인해 2021년 08월 27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24,000백만원 중 계약금 2,40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합병회사는 처분예정일인 2021년 08월 27일에 거래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합병회사 회사위험] 타. 최대주주 변경 관련위험 합병회사의 최대주주는 과거 3년동안 2회 변경되어 비교적 잦은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새로운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경영에 따른 사업계획 및 정책의 변동은 경우에 따라서 당사의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상태 전반에 부담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된 사업의 영업에 있어서도 경영진 변동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경영진의 변동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항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합병으로 인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전환사채의 전환비율 조정 관련 위험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 주식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환전환우선주 83,334주와 전환우선주 151,276주를 발행하였으며, 금번 합병에 따른 합병비율 1 : 1.7390213을 기준으로 기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에 합병신주 144,919주(상환전환우선주), 263,072주(전환우선주)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단가와 공모가격(또는 합병가액)인 4,158원의 80%(3,326원) 또는 70%(2,910원)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이 조정되며, 이를 반영하면 합병신주 상장일 이후 전환 시 발생 가능한 보통주는 1,196,613주입니다. 향후 해당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기존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합병 성사 이후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주주들이 실제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보유 주주의 경우 인수계약서상 특약 조건에 따라 합병가액 기준으로 지분가치의 합계액이 합병 전 약 1,294백만원에서 합병 후 약 2,861백만원으로 약 121% 증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존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 주식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3회, 제4회 사모전환사채가 아래와 같이 발행되어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가액은 각각 3,704원, 3,725원이며 이로인해 전환가능한 주식수는 총 6,726,629주입니다. 금번 합병에 따른 합병비율 1 : 1.7390213을 기준으로 전환가액은 각각 2,130원, 2,142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합병후 전환가능 주식수는 총 11,694,369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전환가능 주식수는 향후 주가 등락 상황에 따라 시가조정 refixing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증가하여 합병으로 인한 조정과 시가조정 refixing을 최대로 고려했을 때 최대 12,902,506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분 희석 관련 위험
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위험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처분관련 이사회 결의는 2021년 02월 10일에 이루어졌지만 자기주식 취득/처분 공시는 2021년 04월 28일에 이루어짐에 따라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2조를 위반하여 2021년 05월 25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3.5점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을 부과받았으며, 한국거래소로부터의 추가적인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2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로부터의 처분만 확정되고 금융위원회로부터의 처분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이노나(주)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증권의 발행제한 조치를 받게되는 경우 금번 합병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합병회사는 2019년 09월 09일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주)비보존헬스케어(舊 루미마이크로(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이사회 결의하였으나 임시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되어 포괄적 주식교환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합병회사는 아래와 같이 2020년 01월 10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7.0점을 부과받았습니다. 피합병회사는 공시관련 내외부의 교육, 공시조직 정비 등을 통해 적시에 필요한 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피합병회사의 반복적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은 시장의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재제 등 피합병회사 사업 외적인 부분에서 기업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위험
|
|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
■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제 17 조 (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또는 "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갑"과 "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갑"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 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① "갑"과 "을"이 제6조의 주주총회에서 각각 본 계약을 승인한 후, "갑"과 "을"의 주주들이 각 회사에 대하여 본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20.0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각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갑"과 "을"이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9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계약의 효력상실) ① 본 계약은 제6조에 따른 "갑"과 "을"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또는 본 계약상 합병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관계기관의 승인(상장예비심사에서의 승인 포함), 인가, 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전항에 따라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효력상실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일체 청구하지 아니한다.
|
II. 형태
| 형태 | 흡수합병 |
III. 주요일정
| 이사회 결의일 | 2021년 01월 26일 | |
| 계약일 | 2021년 01월 26일 | |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21년 08월 23일 | |
|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1년 09월 29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
시작일 | 2021년 09월 29일 |
| 종료일 | 2021년 10월 19일 | |
|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 (주)금호에이치티: 2,499원 다이노나(주): 4,340원 |
|
| 주주확정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합병기일 합병종료보고 총회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합병등기 예정일(해산등기 예정일) 주권상장 예정일 |
2021년 08월 23일 2021년 09월 14일 2021년 09월 14일~2021년 09월 28일 2021년 09월 29일 2021년 09월 29일~2021년 10월 29일 2021년 11월 01일 2021년 11월 02일 2021년 11월 02일 2021년 11월 08일 2021년 11월 22일 |
|
| (주1) 상기 합병일정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IV. 평가 및 신주배정 등
| (단위 : 원, 주) |
| 비율 또는 가액 | (주)금호에이치티 : 다이노나(주) = 1 : 1.7390213 | ||||
| 외부평가기관 | - | ||||
| 발행증권 | 종류 | 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 기명식보통주 | 57,267,859 | 500 | 2,391 | 136,927,450,869 | |
| 기명식우선주 | 407,991 | 500 | 2,391 | 975,506,481 | |
| 지급 교부금 등 | 합병주식의 교부와 단주 매각 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 ||||
V.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 (단위 : 원, 주) |
| 회사명 | (주)금호에이치티 | 다이노나(주) | |
|---|---|---|---|
| 구분 | 존속회사 | 소멸회사 | |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137,610,598 | 32,931,086 |
| 우선주 | - | 234,610 | |
| 총자산 | 354,139,833,972 | 90,066,122,979 | |
| 자본금 | 68,805,299,000 | 16,465,543,000 | |
VI. 그 외 추가사항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 결정)-2021.05.25 |
| 【기 타】 | - |
제1부 합병의 개요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의 상대방
| 합병후 존속회사 (합병회사) |
상 호 |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717 | |
| 대표이사 | 김진곤, 김두인 |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 합병후 소멸회사 (피합병회사) |
상 호 | 다이노나 주식회사 |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5, 3동 902호 (삼평동, 판교세븐벤처밸리1) | |
| 대표이사 | 조경숙 | |
| 법인구분 | 코넥스 상장법인 |
(2) 회사간 합병 배경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는 금호전기(주)와 일본의 HARISON TOSHIBA LIGHTING(주) (現 TOSHIBA LIGHTING & TECHNOLOGY) 와의 합작으로 1988년 07월 금동전구(주)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7월 (주)금호에이치티 오토닉스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및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8년 7월 (주)금호에이치티로 사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완성차업체기준으로 2차 벤더에 속하며 자동차용 조명장치 완제품을 납품하는 1차 벤더에 자동차용 조명장치 중 부분품인 백열전구 및 LED모듈을 제조ㆍ공급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는 항체치료제의 개발 및 생산 등의 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1999년 02월 1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다이노나(주)는 항체기술을 기반으로 항체 관련 치료 및 진단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등을 통한 사업화를 기본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바이오신약 개발 전문기업입니다. 동사의 주력 연구분야는 항암제와 면역억제제로서 주요 적응증은 위암, 대장암, 비소세포폐암, 췌장암, 자가면역질환 및 장기이식입니다. 다이노나(주)는 국내외 임상시험 단계를 거쳐 최종적인 제품 허가를 목표로 신약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나, 통상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신약 개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유의미한 매출 및 수익성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는 아래와 같이 회사의 경쟁력 및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금번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① (주)금호에이치티의 안정적인 현금창출력과 다이노나(주)가 보유한 항체치료제 파이프라인의 결합을 통해 바이오 혁신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하고자 합니다.
② 관계회사인 다이노나(주)의 신약개발 임상 진입이 본격화함에 따라 (주)금호에이치티 자동차 램프사업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바이오 전문기업으로서의 회사의 핵심사업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하여 대외적인 신임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③ 합병을 통해 당사회사간의 사업분야를 정비하여 경영의 효율성의 제고와 합병법인의 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3)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합병 후 존속법인은 (주)금호에이치티이고, 다이노나(주)는 소멸법인이 되나, 존속법인 (주)금호에이치티는 다이노나(주)의 기존 사업을 그대로 승계할 예정입니다. 또한,(주)금호에이치티은 합병계약서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다이노나(주)에 재직하는 근로자와 다이노나(주)간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주)금호에이치티은 본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기일 기준 다이노나(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 및 교부할 예정입니다. (합병비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 서류의 '제1부 합병의 개요 -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7.22% 이며, 2021년 7월중 보유중이던 전환사채를 전액 매각 및 전환청구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희석증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이노나(주) 보통주 지분율은 42.82% 입니다. 합병기일 현재 존속회사((주)금호에이치티)가 보유하고 있는 소멸회사(다이노나(주)) 발행 보통주식(보통주 지분율 16.57%)에 대해서도 합병신주를 배정하여 합병후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합병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합병 전(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27.22%에서 합병 후 26.93%(합병후 보유예정인 자기주식 제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합병으로 인한 합병회사의 최대주주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금호에이치티는 존속법인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며, 다이노나(주)는 해산할 예정입니다.
| [합병 후 합병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예상 지분 변동 내역]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주주명 | 종류 | 합병 전 | 합병 후 (존속회사) |
||||
|---|---|---|---|---|---|---|---|
| (주)금호에이치티 (존속회사) |
다이노나(주) (소멸회사)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에스맥(주) | 보통주 | 33,780,222 | 24.55 | 8,642,661 | 26.24 | 48,809,993 | 25.05 |
| 오성첨단소재(주) |
보통주 | 3,676,470 | 2.67 | - | - | 3,676,470 | 1.89 |
| (주)금호에이치티 | 보통주 | - | - | 5,457,025 | 16.57 | 9,489,882 | 4.87 |
| 에스맥(주) | 전환사채권 | - | - | - | - | - | - |
| 오성첨단소재(주) | 전환사채권 | - | - | - | - | - | - |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계 | 37,456,692 | 27.22 | 14,099,686 | 42.82 | 61,976,345 | 31.80 | |
| 발행주식의 총수 | 137,610,598 | 100.00 | 32,931,086 | 100.00 |
194,878,457 | 100.00 | |
|
(주1) 합병기일 현재 존속회사((주)금호에이치티)가 보유하고 있는 소멸회사(다이노나(주)) 발행 보통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합병후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주2)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발생주식의 총수 입니다. |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합병을 통해 (주)금호에이치티의 단기적인 재무구조 개선 또는 매출액 증가 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바이오의약품 파이프라인 확보를 통해 L/O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되는 경영지원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에 따른 계열회사간 시너지 창출의 효과로 연구개발 역량 증가, 중복 투자비용 감소 등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향후 회사의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합병 당사회사 주요 사업부문의 영업상 중복이 없어, 본 합병을 통한 기존 사업부문들의 영업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바이오사업부문 등 신사업부문에서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회사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합병 당사회사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을 통해 합병 당사회사는 혁신적인 바이오의약품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게 될 뿐만 (주)금호에이치티 및 다이노나(주)가 가지고 있는 물적,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중장기적인 매출 및 이익 증대를 달성함으로써 기업가치의 향상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는 다이노나 주식회사 흡수합병을 통하여 일부 지분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신약개발 사업을 향후 본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신약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특수관계회사들 또는 현재는 지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의 추가 지분확보나 인수합병등을 통해 신약개발 사업영역 확장에 대한 계획 역시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는 추진 예정 혹은 계획 중인 회사구조 개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회사 및 사업 개편이 확정될 경우 후속 공시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 합병 상대방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 다이노나 주식회사(국문)
- DiNonA Inc.(영문)
(2) 설립일자
다이노나 주식회사는 항체치료제의 개발 및 생산 등의 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1999년02월 1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3) 주요사업의 내용
다이노나 주식회사는 항체치료제 개발 및 제조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이노나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중 다이노나 주식회사의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사업 | 비고 |
|---|---|
|
1.생물공학을 이용한 단세포군항체, 백신류, 진단제 및 치료제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2.생물공학을 이용한 항체부산물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3.각호와 관련된 학술 연구 및 기술 용역 및 기술이전 사업 4.생물정보학을 포함한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5.수,출입업 6.시약, 의료기기, 과학기자재 도,소매업 7.부동산임대업 8.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9. 기타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 |
영위하는 목적사업 |
(4) 임직원 현황
① 임원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조경숙 | 여 | 1960년 02월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대표이사 |
KAIST 최고경영자과정 現)에스맥㈜ 대표이사 |
- | - | - | 1년 4개월 | 2023년 03월 31일 |
| 김유정 | 여 | 1988년 08월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사내이사 |
The University of Toronto Double major in Human biology and zoology 前)㈜에이프로젠 現)다이노나㈜ 기획팀 이사 |
- | - | - | 1년 4개월 | 2023년 03월 31일 |
| 조중명 | 남 | 1948년 12월 | 기타 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기타 비상무이사 |
미국 Univ. of Houston생화학과 이학박사, 現)크리스탈지노믹스㈜ 대표이사 |
- | - | - | 1년 4개월 | 2023년 03월 31일 |
| 고성수 | 남 | 1950년 07월 | 기타 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기타 비상무이사 |
런던시티대학교 경영학 박사 前)한미약품. 크리스탈지노믹스 사외이사 現)㈜인터캐피탈 대표이사 |
- | - | - | 1년 4개월 | 2023년 03월 31일 |
| 김진우 | 남 | 1980년 02월 | 기타 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기타 비상무이사 |
홍익대학교 경영정보 학사 現)에스맥㈜ 재무팀 수석 |
- | - | - | 1년 4개월 | 2023년 03월 31일 |
| 김용식 | 남 | 1961년 09월 | 감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감사 | 서울시립대학교 前)동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과장 現)절세가인세무사 대표 |
- | - | - | 1년 4개월 | 2023년 03월 31일 |
② 직원 현황
|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천원) |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 | 남 | 13 | - | - | - | 13 | 8.11 | 633,476 | 48,728 | - | - | - | - |
| - | 여 | 9 | - | - | - | 9 | 6.29 | 284,902 | 31,655 | - | |||
| 합 계 | 22 | - | - | - | 22 | 7.37 | 918,378 | 41,744 | - | ||||
(5)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에스맥(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3,725,000 | 23.65 | 8,642,661 | 26.24 | - |
| (주)금호에이치티 | 특수관계사 | 보통주 | - | - | 5,457,025 | 16.57 | - |
| 계 | 보통주 | 3,725,000 | 23.65 | 14,099,686 | 42.82 | - | |
| 우선주 | - | - | - | - | - | ||
(6) 주식의 소유현황
① 5% 이상 주주의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에스맥(주) | 8,642,661 | 26.24 | - |
| (주)금호에이치티 | 5,457,025 | 16.57 | - | |
| 우리사주조합 | 47,519 | 0.14 | - | |
② 소액주주 현황
|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 소액주주 | 2,155 | 2,189 | 98.45 | 11,872,931 | 33,165,696 | 35.80 | - |
나.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1) 최근 3년간 요약연결재무정보
| 다이노나 주식회사 | (단위: 백만원) |
|
사업연도 |
제22기 |
제21기 |
제20기 |
|
구 분 |
(2020년12월말) |
(2019년12월말) |
(2018년12월말) |
|
[유동자산] ㆍ당좌자산 ㆍ재고자산 [비유동자산] ㆍ투자자산 ㆍ유형자산 ㆍ무형자산 ㆍ기타비유동자산 |
47,866 47,801 65 47,095 45,254 1,673 81 87 |
24,054 23,929 125 1,818 - 1,435 102 281 |
31,890 30,785 1,105 1,702 - 1,482 92 128 |
|
자산총계 |
94,961 | 25,872 | 33,592 |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
5,720 19,774 |
7,140 151 |
7,371 175 |
|
부채총계 |
25,494 | 7,292 | 7,546 |
|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
16,466 111,908 - 815 (59,722) |
7,889 60,284 (2,077) - (47,515) |
7,873 60,180 (2,048) - (39,959) |
|
자본총계 |
69,467 | 18,580 | 26,046 |
|
|
2020.01.01.~2020.12.31. | 2019.01.01.~2019.12.31. | 2018.01.01.~2018.12.31. |
|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 주당순이익(손실) |
1,690 (8,456) (8,456) - (12,334) (12,334) (546) |
709 (6,573) (6,268) (1,288) (7,149) (7,149) (465) |
3,550 (716) (336) (702) (1,037) (1,037) (74) |
(2) 최근 3년간 요약별도재무정보
| 다이노나 주식회사 | (단위: 백만원) |
|
사업연도 |
제22기 |
제21기 |
제20기 |
|
구 분 |
(2020년12월말) |
(2019년12월말) |
(2018년12월말) |
|
[유동자산] ㆍ당좌자산 ㆍ재고자산 [비유동자산] ㆍ투자자산 ㆍ유형자산 ㆍ무형자산 ㆍ기타비유동자산 |
47,468 47,403 65 47,495 45,654 1,673 81 87 |
24,054 23,929 125 1,818 - 1,435 102 281 |
31,890 30,785 1,105 1,702 - 1,482 92 128 |
|
자산총계 |
94,963 | 25,872 | 33,592 |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
5,720 19,774 |
7,140 151 |
7,371 175 |
|
부채총계 |
25,494 | 7,292 | 7,546 |
|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
16,466 111,908 - 815 (59,719) |
7,889 60,284 (2,077) - (47,515) |
7,873 60,180 (2,048) - (39,959) |
|
자본총계 |
69,470 | 18,580 | 26,046 |
|
|
2020.01.01.~2020.12.31. | 2019.01.01.~2019.12.31. | 2018.01.01.~2018.12.31. |
|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 주당순이익(손실) |
1,690 (8,453) (8,453) - (12,331) (12,331) (546) |
709 (6,573) (6,268) (1,288) (7,149) (7,149) (465) |
3,550 (716) (336) (702) (1,037) (1,037) (74) |
(3)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감사 여부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 제22기(2020년) | 성현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
| 제21기(2019년) | 상록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
| 제20기(2018년) | 상록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
3. 합병의 형태
가.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가 다이노나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는 존속하고, 다이노나 주식회사는 해산합니다.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는 본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합병기일 현재 다이노나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합니다.
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와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 법】 |
|---|
| 제527조의2 (간이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수 없다. ⑤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의 경우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의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방법은 상법 제542조의4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의 선행 조건인 각 회사의 합병 승인 주주총회의 승인, 관련법령상의 인ㆍ 허가 또는 승인 결과, 계약의 해제조건에 따라 합병이 무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다이노나(주)의 자사주(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기주식 포함)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4. 진행경과 및 일정
가. 진행경과
| 일자 | 내용 |
|---|---|
| 2020년 12월 26일 ~ 2020년 1월 25일 | 동 기간 동안의 주가 및 거래량 기준 합병비율 산출 |
| 2021년 01월 26일 |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 |
| 2021년 01월 26일 | 합병계약 체결 |
나. 주요일정
| 구 분 |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존속회사) |
다이노나 주식회사 (소멸회사) |
|
|---|---|---|---|
| 이사회 결의일 | 2021년 01월 26일 | ||
| 합병계약일 | 2021년 01월 26일 | ||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2021년 08월 23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21년 08월 24일 | |
| 종료일 | 2021년 08월 30일 |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1년 09월 14일 |
|
| 종료일 | 2021년 09월 28일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1년 09월 29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시작일 | 2021년 09월 29일 |
|
| 종료일 | 2021년 10월 19일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2021년 10월 28일 |
| 종료일 | - | 2021년 11월 19일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1년 09월 29일 |
|
| 종료일 | 2021년 10월 29일 |
||
| 합병기일 | 2021년 11월 0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1년 11월 02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1년 11월 08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년 11월 22일 |
||
| (주1) | 상기 합병일정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2) | 2019년 09월 16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도입에 따른 다음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37조 및 제66조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 이후 즉각적으로 소유자명세 확인이 가능하므로, 모든 상장법인은 주주명부 폐쇄와 관련된 업무가 생략되었습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피합병회사의 1개월 이상의 구주권 제출기간은 폐지되고 병합기준일(합병기일)부터 2주 전까지 주식병합공고 및 통지만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합병신주는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익일이 아닌 병합기준일(합병기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25조에 의거하여 합병신주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될 예정이며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주3)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은 다음과 같으며 합병당사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금호에이치티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2021년 10월 19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다이노나(주)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2021년 10월 19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
5. 합병의 성사조건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변경 및 해제 조건
본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 17 조 (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또는 "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갑"과 "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갑"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 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① "갑"과 "을"이 제6조의 주주총회에서 각각 본 계약을 승인한 후, "갑"과 "을"의 주주들이 각 회사에 대하여 본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20.0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각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갑"과 "을"이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9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계약의 효력상실) ① 본 계약은 제6조에 따른 "갑"과 "을"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또는 본 계약상 합병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관계기관의 승인(상장예비심사에서의 승인 포함), 인가, 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전항에 따라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효력상실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일체 청구하지 아니한다. |
| 주) | 갑: (주)금호에이치티 |
| 을: 다이노나(주) |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본건 합병의 승인을 위한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와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는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가 2013년 07월 부터 2015년 01월까지 체결한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에 대해서 발행하는 합병회사 (주)금호에이치티의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은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의 인수계약 상 내용 및 조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주)금호에이치티가 보통주 합병비율과 같은 비율로 인수계약 상 내용 및 조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으로 합병 대가를 배정하는 것은 등가성을 해치지 않아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식 주주들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상법 제435조 및 제436조에 의한 종류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관계 법령] |
| 구 분 | 내 용 |
|---|---|
| 상법 제435조 |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 상법 제436조 |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 |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2015년 5월 26일 합병 이사회 결의를 한 제일모직 및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은 삼성물산 우선주에 대하여 보통주 합병비율과 같은 비율로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를 교부하면서 종류주주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2011년 4월 8일 합병 이사회 결의를 한 진로(존속법인 , 보통주만 상장) 및 하이트맥주(소멸법인 , 보통주, 우선주 모두 상장) 합병 과정에서 진로는 하이트맥주 우선주에 대하여 보통주 합병비율과 같은 비율로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를 교부하면서 종류주주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2013년 4월 19일 합병 이사회 결의를 한 에이치비테크놀러지-엘에스텍 합병, 2019년 2월 18일 합병 이사회 결의를 한 (주)에이티젠-(주)엔케이맥스 등 소멸법인 우선주에 대하여 보통주 합병비율과 같은 비율로 존속법인 우선주를 교부하였으며 종류주주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견과 달리 합병비율 등 측면에서 우선주주에게 불리한 합병으로서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더 나아가 그에 기초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서는 합병일정 지연 등 절차상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노나(주)의 우선주주들이 우선주 종류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요구 대상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의 요건을 갖춘 우선주주들은 법원에 종류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주주총회의 소집허가 신청 자체만으로 본건 합병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금호에이치티의 의견과 달리 법원이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다이노나(주)의 우선주주에게 손해를 미친다고 판단하여 종류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하는 경우 본건 합병에 대한 종류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고,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종류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본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상의 규제 또는 특칙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건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합병의 합병가액ㆍ비율
가. 보통주 기준 합병비율
| (단위 : 원) |
| 구분 | 합병법인 ((주)금호에이치티) |
피합병법인 (다이노나(주)) |
|---|---|---|
| 기준주가 | 2,391 | 4,158 |
| - 할인 또는 할증률 | - | - |
| 자산가치ㆍ수익가치 평균 | - | - |
| - 자산가치 | - | - |
| - 수익가치 | - | - |
| 합병가액(1주당) | 2,391 | 4,158 |
| 합병비율 | 1 | 1.7390213 |
| 상대가치 | - | - |
| 주) 합병기일 기준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다이노나(주) 보통주식 1주(액면가액 500원)당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의 보통주식(액면가액 500원) 1.7390213주를 발행 및 교부할 예정입니다. |
나.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 기준 합병비율
| (단위 : 원) |
| 구분 | 합병법인 ((주)금호에이치티) |
피합병법인 (다이노나(주)) |
|---|---|---|
| 보통주 기준주가(주1) | 2,391 | 4,158 |
| 본질가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자산가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상대가치(주1)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합병가액(1주당)(주2,3) | 2,391 | 4,158 |
| 보통주 합병비율 | 1 | 1.7390213 |
|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 | 1 | 1.7390213 |
| (주1) 합병회사 (주)금호에이치티와 피합병회사 다이노나(주)는 그 각각의 보통주가 유가증권시장 및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 등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법인인 다이노나(주)의 상환전환우선주 83,334주와 전환우선주 151,276주가 발행되어 있으며,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우선주주에 대하여 다이노나(주) 우선주식 1주(액면가액 500원)당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의 우선주식(액면가액 500원) 1.7390213주를 발행 및 교부할 예정입니다. (주3) 피합병법인인 다이노나(주)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발행되어 있으나, 합병법인인 (주)금호에이치티가 피합병법인의 우선주주에게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인 (주)금호에이치티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서는 합병당사법인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나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로 발행 예정인 우선주가 있는 경우에 그 우선주의 가치 산정방법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과 비교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유사회사들(주권상장법인으로서 타사와 합병을 추진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혹은 전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으로 인해 상환전환우선주(혹은 전환우선주)를 신주로 발행한 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혹은 전환우선주) 합병비율을 분석하여 합병당사법인이 산정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비율과 비교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합리적이고,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할 때,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도록 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 등 관계 법령상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합병당사법인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상대적 가치를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 의5 제1항), 본건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피합병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되어 배정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상대적 주식가치를 표현하는 보통주 합병비율을 동일한 조건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간 합병비율로 사용하였습니다. |
다.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의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에 대해서 발행하는 합병회사 (주)금호에이치티의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의 내용 및 조건은 다음에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 [다이노나(주) 7회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해서 발행하는 합병회사 (주)금호에이치티의 상환전환우선주식 내용 및 조건] |
| 구 분 | 주요 내역 | |
|---|---|---|
| 우선주의 내용(주1) | 의결권이 있는 누적적 상환전환우선주 83,334주 | |
| 전환조건(주2) | 전환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전환가능 |
| 전환가격 | 주당 1,912원 | |
| 전환비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8043933주 | |
| 전환가능 보통주식수 | 261,490주 | |
| 상환조건 | 상환기간 |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날까지 청구가능 |
| 상환금액 | 주당 발행가액에 연복리 7.0%를 적용한 가액 | |
| 인수계약서 상 특약 조건 | 공개시장 상장 시 공모가격의 80% 또는 상장기업(기업인수목적회사[SPAC]포함)과 우회상장(합병, 주식교환)시 합병가격의 80%가 투자자 인수가격(6,000원/주)에 미달할 경우 보통주 전환가격은 공개시장 상장 시 공모가격의 80% 또는 상장기업(기업인수목적회사[SPAC]포함)과 우회상장(합병, 주식교환)시 합병가격의 80%로 조정된다. | |
| (주1)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는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가 2013년 07월 체결한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해서 발행하는 합병회사 금호에이치티(주)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은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인수계약 상 내용 및 조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주2)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서 상 특약 조건에 따라 합병신주 상장일에 주당 전환가격이 1,912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조정 후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8043933주로 조정되고 전환가능 보통주식수는 261,490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
| [다이노나(주) 7회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서 특약 사항] |
| 제10조(전환에 관한 사항) (중략) ②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 대 보통주의 비율을 1대1로 한다. 단,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에 대한 전환기준가격의 율을 전환비율(산식: 전환가격 조정 후의 전환비율 = 전환기준가격 ÷ 조정 후 전환가격)로 한다. (중략) ⑥ 공개시장 상장 시 공모가격의 80% 또는 상장기업(기업인수목적회사[SPAC]포함)과 우회상장(합병, 주식교환)시 합병가격의 80%가 투자자 인수가격(6,000원/주)에 미달할 경우 보통주 전환가격은 공개시장 상장 시 공모가격의 80% 또는 상장기업(기업인수목적회사[SPAC]포함)과 우회상장(합병, 주식교환)시 합병가격의 80%로 조정된다. (후략) |
| [합병 후 전환비율 조정에 따른 7회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가능 예상 주식 수] |
| (단위 : 원, 주) |
| 구분 | 전환가액 조정 전 | 전환가액 조정 후 | 합병 후 | 비고 |
|---|---|---|---|---|
| 주식의 종류 |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 |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 |
(주)금호에이치티 상환전환우선주 |
투자자: 이카리아조합(83,334주) |
| 주식 수 | 83,334주 | 83,334주 | 144,919주 | 합병비율 (주)금호에이치티 : 다이노나(주) = 1 : 1.7390213 |
| 보통주 전환가액 | 6,000원 | 3,326원 | 1,912원 | - MIN(발행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의 80%, 본 우선주의 전환가격) - 합병가액 : 합병회사(2,391원), 피합병회사(4,158원) -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 |
| 보통주 전환비율 | 1:1 | 1:1.8043933 | 1:1.8043933 | - |
|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
83,334주 | 150,331주 | 261,490주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다이노나(주) 10회 전환우선주식에 대해서 발행하는 합병회사 (주)금호에이치티의 전환우선주식 내용 및 조건] |
| 구 분 | 주요 내역 | |
|---|---|---|
| 우선주의 내용(주1) | 의결권이 있는 누적적 전환우선주 30,085주 | |
| 전환조건(주2) | 전환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전환가능 |
| 전환가격 | 주당 1,912원 | |
| 전환비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8043933주 | |
| 전환가능 보통주식수 | 54,285주 | |
| 인수계약서 상 특약 조건 | "투자기업"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및 해외증권시장(이하"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해 우회상장(이하"우회상장"이라 한다)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스팩 포함) 또는 비상장 기업과의 인수, 합병 등의 거래(이하 "M&A"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비율은 아래 중 높은 값으로 재조정 된다. 가. 직전 조정된 전환비율(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비율을 말한다.) 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우회상장" 또는 "M&A"시의 '주당가치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나눈 값(단, '주당가치평가액'은 "우회상장" 또는 "M&A"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의해 수행된 기업가치평가를 통해 산정된 "투자기업"의 1주당 가치평가액을 말한다.) |
|
| (주1)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는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가 2014년 06월 체결한 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식에 대해서 발행하는 합병회사 금호에이치티(주)의 전환우선주식은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식의 인수계약 상 내용 및 조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주2)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서 상 특약 조건에 따라 합병신주 상장일에 주당 전환가격이 1,912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조정 후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8043933주로 조정되고 전환가능 보통주식수는 54,285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
| [다이노나(주) 10회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서 특약 사항] |
| 제17조(전환조건의 조정) ① "투자기업"이 제16조에서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제15조 제1항에 의한 "회사" 및 "조합"의 동의여부에 관게없이 전환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전환조건은 "전환비율" 즉,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말한다.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 한편, "본건 우선주" 발행 전에 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발행가격이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본 항에 의해 전환조건이 조정되지 않는다. 또한 제34조에 의해 "회사" 및 "조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받고 "투자기업"이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행사가격을 정하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도 본 항에 의해 전환조건이 조정되지 않는다. ② "투자기업"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및 해외증권시장(이하"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해 우회상장(이하"우회상장"이라 한다)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스팩 포함) 또는 비상장 기업과의 인수, 합병 등의 거래(이하 "M&A"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비율은 아래 중 높은 값으로 재조정 된다.. 가. 직전 조정된 전환비율(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비율을 말한다.) 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우회상장" 또는 "M&A"시의 '주당가치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나눈 값(단, '주당가치평가액'은 "우회상장" 또는 "M&A"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의해 수행된 기업가치평가를 통해 산정된 "투자기업"의 1주당 가치평가액을 말한다.) (후략) |
| [합병 후 전환비율 조정에 따른 10회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가능 예상 주식 수] |
| (단위 : 원, 주) |
| 구분 | 전환가액 조정 전 | 전환가액 조정 후 | 합병 후 | 비고 |
|---|---|---|---|---|
| 주식의 종류 |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 |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 |
(주)금호에이치티 전환우선주 |
투자자: 인터베스트글로벌제약펀드(17,300주) |
| 주식 수 | 17,300주 | 17,300주 | 30,085주 | 합병비율 (주)금호에이치티 : 다이노나(주) = 1 : 1.7390213 |
| 보통주 전환가액 | 6,000원 | 3,326원 | 1,912원 | - MIN(발행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의 80%, 본 우선주의 전환가격) - 합병가액 : 합병회사(2,391원), 피합병회사(4,158원) -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 |
| 보통주 전환비율 | 1:1 | 1:1.8043933 | 1:1.8043933 | - |
|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
17,300주 | 31,208주 | 54,285주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다이노나(주) 11회, 12회 전환우선주식에 대해서 발행하는 합병회사 (주)금호에이치티의 전환우선주식 내용 및 조건] |
| 구 분 | 주요 내역 | |
|---|---|---|
| 우선주의 내용(주1) | 의결권이 있는 누적적 상환전환우선주 232,987주 | |
| 전환조건(주2) | 전환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전환가능 |
| 전환가격 | 주당 1,673원 | |
| 전환비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3.7806336주 | |
| 전환가능 보통주식수 | 880,838주 | |
| 인수계약서 상 특약 조건 | "투자기업"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및 해외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해 우회상장(이하 "우회상장"이라 한다)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스팩포함) 또는 비상장 기업과의 인수, 합병 등의 거래(이하 M&A"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본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가격은 아래 중 낮은 값으로 재조정된다. 가. "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격" 나. "우회상장" 또는 "M&A"시의 '주당가치평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단, '주당가치평가액'은 "우회상장" 또는 "M&A"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의해 수행된 기업가치평가를 통해 산정된 "투자기업"의 1주당 가치평가액을 말한다) |
|
|
(주1)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는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가 2015년 01월 체결한 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식에 대해서 발행하는 합병회사 금호에이치티(주)의 전환우선주식은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식의 인수계약 상 내용 및 조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
| [다이노나(주) 11회, 12회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서 특약 사항] |
| 제15조(전환권) (중략) ② 전환조건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제17조에 의해 전환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7조(전환가격의 조정) ① "투자기업"이 제16조에서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제16조 제1항에 의한 "회사" 및 "조합"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x 신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한편, "본건 우선주" 발행 전에 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발행가격이 "본건"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본 항에 의해 전환조건이 조정되지 않는다. 또한 제34조에 의해 "회사" 및 "조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받고 "투자기업"이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행사가격을 정하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도 본 항에 의해 전환조건이 조정되지 않는다. ② "투자기업"이 투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단, 코넥스시장은 제외한다.)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가격 = 7,000원 (중략) ④ "투자기업"의 "기업공개" 및 기업인수, 합병 등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가격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조정된다. 1. "투자기업"이 "기업공개"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가격은 아래 중 낮은 값으로 재조정 된다. 가. "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격" 나. "기업공개"시의 '주당공모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격 2. "투자기업"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및 해외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해 우회상장(이하 "우회상장"이라 한다)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스팩포함) 또는 비상장 기업과의 인수, 합병 등의 거래(이하 M&A"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본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가격은 아래 중 낮은 값으로 재조정된다. 가. "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격" 나. "우회상장" 또는 "M&A"시의 '주당가치평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단, '주당가치평가액'은 "우회상장" 또는 "M&A"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의해 수행된 기업가치평가를 통해 산정된 "투자기업"의 1주당 가치평가액을 말한다) |
| [합병 후 전환비율 조정에 따른 11회,12회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가능 예상 주식 수] |
| (단위 : 원, 주) |
| 구분 | 전환가액 조정 전 | 전환가액 조정 후 | 합병 후 | 비고 |
|---|---|---|---|---|
| 주식의 종류 |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 |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 |
(주)금호에이치티 전환우선주 |
11회: DSC드림제3호청년창업투자조합(66,988주) 12회: DSC드림제4호성장사다리조합(66,988주) |
| 주식 수 | 133,976주 | 133,976주 | 232,987주 | 합병비율 (주)금호에이치티 : 다이노나(주) = 1 : 1.7390213 |
| 보통주 전환가액 | 7,000원 | 3,326원 | 1,673원 | - MIN(발행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의 70%, 본 우선주의 전환가격) - 합병가액 : 합병회사(2,391원), 피합병회사(4,158원) -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 |
| 보통주 전환비율 | 1:1.5714286 | 1:3.7806336 | 1:3.7806336 | - |
|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
210,533주 | 443,094주 | 880,838주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라.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주주들에게는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결정을 위하여 산정된 (주)금호에이치티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가액으로, 보통주 주주들에게는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단주는 존속회사가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2. 산출근거
가. 보통주 합병비율 산출근거
본 합병의 경우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는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1) (주)금호에이치티 보통주식의 합병가액
유가증권 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금호에이치티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 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1년 01월 26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1년 01월 26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1년 01월 25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다만 산정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날로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산정 시, 산술평균 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합병가액의 산정 (기산일 : 2021년 01월 25일)] |
| 구분 | 기간 | 금액(원) |
|---|---|---|
| 최근 1개월 가중평균종가(A) | 2020년 12월 26일 ~ 2021년 01월 25일 | 2,515 |
| 최근 1주일 가중평균종가(B) | 2021년 01월 19일 ~ 2021년 01월 25일 | 2,308 |
| 최근일 종가(C) | 2021년 01월 25일 | 2,350 |
| 산술평균가액[D=(A+B+C)/3] | - | 2,391 |
| 합병가액(할인 또는 할증 없음) | - | 2,391 |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21년 01월 25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주)금호에이치티 보통주의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가 × 거래량(원) |
|---|---|---|---|
| 2021/01/25 | 2,350 | 3,358,056 | 7,599,194,575 |
| 2021/01/22 | 2,255 | 2,362,597 | 5,383,214,755 |
| 2021/01/21 | 2,335 | 1,455,970 | 3,388,439,390 |
| 2021/01/20 | 2,310 | 2,311,224 | 5,353,490,035 |
| 2021/01/19 | 2,290 | 3,032,583 | 6,792,164,685 |
| 2021/01/18 | 2,265 | 2,569,717 | 5,916,157,385 |
| 2021/01/15 | 2,380 | 2,028,269 | 4,875,555,130 |
| 2021/01/14 | 2,430 | 2,112,343 | 5,149,209,820 |
| 2021/01/13 | 2,390 | 1,684,551 | 4,028,896,150 |
| 2021/01/12 | 2,355 | 2,722,432 | 6,516,665,590 |
| 2021/01/11 | 2,435 | 3,834,892 | 9,331,834,925 |
| 2021/01/08 | 2,535 | 3,168,454 | 8,111,887,995 |
| 2021/01/07 | 2,580 | 3,074,715 | 8,005,183,465 |
| 2021/01/06 | 2,630 | 4,015,179 | 10,445,758,430 |
| 2021/01/05 | 2,575 | 3,333,548 | 8,592,638,700 |
| 2021/01/04 | 2,575 | 4,213,072 | 10,933,921,255 |
| 2020/12/30 | 2,640 | 6,995,384 | 18,350,069,635 |
| 2020/12/29 | 2,625 | 6,181,714 | 16,210,754,585 |
| 2020/12/28 | 2,585 | 28,209,979 | 79,666,476,395 |
| 1개월 가중평균종가(원) | 2,515 | ||
| 1주일 가중평균종가(원) | 2,308 | ||
| 최근일 종가(원) | 2,350 | ||
| 출처: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
(2) 다이노나(주) 보통주식의 합병가액
코넥스 시장 주권상장법인인 다이노나(주)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 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1년 01월 26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1년 01월 26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1년 01월 25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다만 산정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날로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산정 시, 산술평균 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합병가액의 산정 (기산일 : 2021년 01월 25일)] |
| 구분 | 기간 | 금액(원) |
|---|---|---|
| 최근 1개월 가중평균종가(A) | 2020년 12월 26일 ~ 2021년 01월 25일 | 4,348 |
| 최근 1주일 가중평균종가(B) | 2021년 01월 19일 ~ 2021년 01월 25일 | 4,033 |
| 최근일 종가(C) | 2021년 01월 25일 | 4,095 |
| 산술평균가액[D=(A+B+C)/3] | - | 4,158 |
| 합병가액(할인 또는 할증 없음) | - | 4,158 |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21년 01월 25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다이노나(주) 보통주의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가 × 거래량(원) |
|---|---|---|---|
| 2021/01/25 | 4,095 | 10,446 | 41,741,210 |
| 2021/01/22 | 3,995 | 6,292 | 25,147,960 |
| 2021/01/21 | 4,010 | 8,673 | 34,768,325 |
| 2021/01/20 | 4,090 | 8,438 | 33,944,480 |
| 2021/01/19 | 4,000 | 20,665 | 82,053,460 |
| 2021/01/18 | 3,985 | 24,214 | 95,363,055 |
| 2021/01/15 | 4,030 | 9,457 | 38,461,005 |
| 2021/01/14 | 4,190 | 2,038 | 8,588,535 |
| 2021/01/13 | 4,200 | 24,014 | 97,168,875 |
| 2021/01/12 | 4,175 | 12,687 | 50,892,820 |
| 2021/01/11 | 4,090 | 50,595 | 204,854,240 |
| 2021/01/08 | 4,330 | 26,837 | 118,723,005 |
| 2021/01/07 | 4,550 | 27,008 | 121,883,750 |
| 2021/01/06 | 4,550 | 47,205 | 213,821,565 |
| 2021/01/05 | 4,600 | 10,167 | 46,850,180 |
| 2021/01/04 | 4,580 | 25,666 | 118,485,675 |
| 2020/12/30 | 4,745 | 25,825 | 122,551,420 |
| 2020/12/29 | 4,650 | 10,855 | 49,939,560 |
| 2020/12/28 | 4,560 | 56,011 | 255,774,575 |
| 1개월 가중평균종가(원) | 4,348 | ||
| 1주일 가중평균종가(원) | 4,033 | ||
| 최근일 종가(원) | 4,095 | ||
| 출처: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
나. 우선주 합병비율 산출근거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의 상환전환우선주 83,334주와 전환우선주 151,276주가 발행되어 있으며, 해당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피합병법인의 보통주와는 달리 현재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는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에 대해 합병법인인 (주)금호에이치티와 피합병법인인 다이노나(주)의 보통주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합병비율에 따라 (주)금호에이치티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를 발행 및 배정할 예정이며, (주)금호에이치티의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은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의 인수계약 상 내용 및 조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다이노나(주) 우선주와 보통주의 합병가액을 동일하게 산출한 근거]
피합병법인인 다이노나(주)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발행되어 있으나, 합병법인인 (주)금호에이치티가 피합병법인의 우선주주에게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인 (주)금호에이치티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서는 합병당사법인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나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로 발행 예정인 우선주가 있는 경우에 그 우선주의 가치 산정방법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합병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과 비교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유사 회사들(주권상장법인으로서 타사와 합병을 추진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혹은 전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으로 인해 상환전환우선주(혹은 전환우선주)를 신주로 발행한 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혹은 전환우선주) 합병비율을 분석하여 합병당사법인이 산정한 상환전환우선주(혹은 전환우선주) 합병비율과 비교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합리적이고,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할 때,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도록 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 등 관계 법령상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합병당사법인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상대적 가치를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 의5 제1항), 본건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피합병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되어 배정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상대적 주식가치를 표현하는 보통주 합병비율을 동일한 조건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간 합병비율로 사용하였습니다.
과거 타사와 합병을 추진한 주권상장법인 중 피합병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혹은 전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으로 인해 상환전환우선주(혹은 전환우선주)를 신주로 발행한 사례를 살펴보면, 합병 전 해당 상환전환우선주(혹은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비율은 모두 1:1이었으며, 상환전환우선주(혹은 전환우선주) 합병비율은 보통주 합병비율과 동일하게 산정되었습니다. 단, 해당 사례들의 상환전환우선주(혹은 전환우선주)는 거의 대부분 계약서 상 합병 시 전환권(전환가격) 조정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환전환우선주(혹은 전환우선주) 발행가액과 합병가액의 70%~85%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인 다이노나(주)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인수계약서 특약 조건에 따라 합병 시 발행가액과 합병가액의 70~80%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 사례들의 상환전환우선주(혹은 전환우선주)의 전환가격 조정 조건의 평균적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은 과거 유사 사례들처럼 보통주 합병비율과 동일하게 산정하였습니다.
| [유사 회사들의 상환전환우선주(혹은 전환우선주) 합병비율 산출 내역] |
| (단위 : 주) |
| 합병법인 (주1) |
피합병법인 (주1) |
보통주 합병비율 |
(상환)전환우선주 합병비율 | 합병전 (상환) 전환우선주식수 |
합병후 (상환) 전환우선주식수 |
합병전 전환비율 |
합병후 전환비율(주2) |
|---|---|---|---|---|---|---|---|
| ㈜엘앤에프 | ㈜엘앤에프 신소재 |
1:0.5270912 | 1:0.5270912 | 500,000 | 263,545 | 1:1 | 1:1.0000000 |
| 신영해피투모로우 제2호기업 인수목적㈜ |
패션플랫폼㈜ | 1:4.0500000 | 1:4.0500000 | 375,000 | 1,518,750 | 1:1 | 1:1.1619457 |
| 동부제3호 기업인수목적㈜ |
㈜한송네오텍 | 1:145.16750 | 1:145.16750 | 16,325 | 2,369,859 | 1:1 | 1:1.0000000 |
| ㈜에이티젠 | ㈜엔케이맥스 | 1:0.6243511 | 1:0.6243511 | 600,000 | 374,610 | 1:1 | 1:2.4449878 |
| ㈜지엠피 | ㈜브이티 코스메틱 |
1:981.7958947 | 1:981.7958947 | 209 | 754,285 | 1:1 | 1:1.0000000 |
|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 ㈜원바이오젠 | 1:10.1605000 | 1:10.1605000 | 430,000 | 4,369,015 | 1:1 | 1:1.0000000 |
| 1:10.1605000 | 1:10.1605000 | 200,000 | 2,032,100 | 1:1 | 1:1.0544816 |
| (주1) 2016년 01월 01일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기간 동안에 주권상장법인으로서 합병 시 상환전환우선주(혹은 전환우선주)를 발행한 회사들이며, 피합병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혹은 전환우선주) 발행 조건과 동일하게 합병법인에서 상환전환우선주(혹은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2) 상기 회사들의 상환전환우선주(혹은 전환우선주)는 거의 대부분 계약서 상 합병 시 전환권(전환가격) 조정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환전환우선주(혹은 전환우선주) 발행가액과 합병가액의 50%~85%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인 다이노나(주)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발행가액과 합병가액의 80%(7회, 10회) 또는 70%(11회, 12회)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게 되어 있으며, 상기 회사들의 상환전환우선주(혹은 전환우선주)의 전환가격 조정 조건의 평균적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합병 전 상환전환우선주(혹은 전환우선주) 발행가액보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평가금액이 낮을 경우에는 전환가격 조정으로 인해 보통주 전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며, 반대의 경우는 대부분 1:1로 전환비율이 산정됩니다. 다만, 합병평가금액이 발행가액보다 현저히 높지 않으면 전환가격 조정 조건에 따라 보통주 전환 비율이 1:1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과거 대법원 판례는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고, 그 제반 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결정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을 전제하면서, 다만, 합병 당사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됨)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판결).
한편, 외부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 합병비율은 아래의 『3.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가. 평가기관의 개황
| 평가회사명 | 한울회계법인 |
| 대표이사 | 남기봉 |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8길 14 신도빌딩 3층 |
| 평가책임자 | (직책) 이사 (성명) 김희철 |
나. 평가의 개요
합병당사법인은 (주)금호에이치티와 다이노나(주) 간의 합병을 실시함에 있어 2021년 01월 26일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동 보고서와 신고서 상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과 보통주전환비율 산정에 대하여 본 평가인은 아래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1주당 합병비율 및 보통주전환비율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 및 보통주전환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165조의 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다. 평가기관의 독립성
한울회계법인은 (주)금호에이치티 및 다이노나(주)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 4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 5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4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 21조 및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직무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라. 평가의 내용
【분석기관평가의견서】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및 다이노나 주식회사 귀중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와 다이노나 주식회사 간의 합병 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 및 보통주전환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
우리는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이하 "합병법인")와 주권상장법인인 다이노나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간에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하 "합병당사회사")간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 및 보통주전환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 의견서는 상기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 및 보통주 전환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우리의 검토 결과는 이 의견서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의견서에 명시된 이외의 자는 어떠한 용도에도 이 의견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 및 보통주전환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는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비율 및 보통주 전환비율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 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최근 주가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비율 및 보통주전환비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비율 및 보통주전환비율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보통주 주당 합병가액은 각각 2,391원(액면가액 500원)과 4,158원(액면가액 5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보통주 합병비율은 1:1.7390213이며,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주당 합병가액은 각각 2,391원(액면가액 500원)과 4,158원(액면가액 500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은 1:1.7390213입니다. 본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 상환전환우선주주, 전환우선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지급될 합병법인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주요 조건은 합병 전 피합병법인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 후 보통주전환비율은 7회 상환전환우선주, 10회 전환우선주의 경우 1:1.8043933이며, 11회, 12회 전환우선주의 경우 1:3.7806336입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이러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 및 보통주전환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평가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절차는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가 아니므로 우리는 본 의견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며, 합병당사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본 의견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발견사항, 변경사항 또는 기타 예외사항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 및 보통주전환비율은 합병당사법인의 영업환경이나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의견서에서 사용된 것과 다른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 및 보통주전환비율 평가방법이나 다른 제반가정이 사용될 경우, 동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 및 보통주전환비율의 검토 결과는 본 의견서의 결과와 중대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 및 보통주전환비율은 각종 비율을 적용하여 표기함에 따라 합계 등에서 발생하는 단수차이는 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의견서는 의견서 제출일(2021년 05월 03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견서 제출일 이후 본 의견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합병비율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본 의견서의 내용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의견서 제출일 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본 의견서를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의견서의 이용자는 본 의견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가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한계점, 그리고 검토시 전제된 제반 가정들과 가정들의 상황변화에 따른 변동가능성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평가기관의 독립성: 한울회계법인은 (주)금호에이치티 및 다이노나(주)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 4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 5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4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 21조 및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직무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평가계약일자 : 2021년 04월 05일
평 가 기 간 : 2021년 04월 05일 ~ 2021년 05월 03일
제 출 일 자 : 2021년 05월 03일
평 가 회 사 명: 한울회계법인
대 표 이 사 : 남 기 봉 (인)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8길 14 신도빌딩 4층
평가책임자 : (직책) 이사 (성명) 김 희 철 (인)
(전화번호) 02-2084-5890
1. 합병의 방법 및 요령
본 합병은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이하 "합병법인")가 피합병법인인 다이노나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본 합병으로 합병법인인 (주)금호에이치티는 존속하고, 피합병법인인 다이노나(주)는 해산하여 소멸할 예정입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 및 보통주전환비율에 대한 평가
2.1. 합병 당사법인 개요
본 합병의 당사회사인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및 다이노나 주식회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 법인명 |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 다이노나 주식회사 |
| 대표이사 | 김진곤, 김두인 | 조경숙 |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717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5, 3동 902호(삼평동, 판교세븐벤처밸리1) |
| 연락처 | 062-958-2700 | 02-578-0810 |
| 설립연월 | 1988년 07월 15일 | 1999년 02월 11일 |
| 납입자본금(주1) | 58,952,363,500원 | 16,465,543,000원 |
| 자산총액(주2) | 344,298,588,585원 | 94,961,004,172원 |
| 결산기 | 12월 31일 | 12월 31일 |
| 임직원수(주3) | 493 | 29 |
| 주권상장일 | 2015년 11월 11일 | 2018년 05월 08일 |
| 발행주식의 종류 및 주(주4) | 보통주 125,257,661주 (액면 500원) |
보통주 32,931,086주 (액면 500원) 우선주 234,610주 (액면 500원) |
| (주1) 2020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주2)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연결재무상태표 상 금액입니다 (주3) 2020년 12월 31일 현재 종업원수입니다. (주4) 증권신고서 제출일(2021년 05월 03일) 현재 기준입니다. |
2.2 평가개요
합병당사법인은 (주)금호에이치티와 다이노나(주) 간의 합병을 실시함에 있어 2021년 01월 26일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동 보고서와 신고서 상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과 보통주전환비율 산정에 대하여 우리는 아래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1주당 합병비율 및 보통주전환비율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 및 보통주전환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165조의 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2.3 평가방법
2.3.1 기준주가 분석방법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보통주 기준주가와 주권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보통주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3.2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 및 보통주전환비율 산정방법
피합병법인인 다이노나(주)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발행되어 있으나, 합병법인인 (주)금호에이치티가 피합병법인의 우선주주에게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인 (주)금호에이치티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서는 합병당사법인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나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로 발행예정인 우선주가 있는 경우에 그 우선주의 가치 산정방법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합병당사법인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상대적 가치를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 의5 제1항)을 고려하여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상대적 주식가치를 표현하는 보통주 합병비율을 동일한 조건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간 합병비율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합병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피합병법인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하여 배정할 예정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보통주전환비율은 상환전환우선주주, 전환우선주주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합병 후 비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따른 보통주전환비율을 사용하였습니다.
2.3.3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 및 보통주전환비율의 평가방법
(1)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평가방법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우선주는 상환전환우선주로서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권과 전환권을 선택적으로 또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선주로서 투자회사의 사업 성공 시에는 상장 등과 연동하여 보통주식으로의 전환권을 가지고 사업실패 시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상환하여 투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종류주식입니다. 피합병법인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나 합병법인이 발행할 상환전환우선주도 이에 해당합니다.
본 평가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상환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전환권에 대해서만 평가가 수행되었으며, 전환우선주의 경우 상환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환권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는 투자회사가 유가증권매매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 될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대부분 보통주로 전환되며,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부분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환우선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상 전환가능 기간이 경과한 이후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분석의 분석대상회사 경우에는 합병 후 투자회사가 모두 공개시장에 주권상장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본 평가에서는 피합병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가 합병 후에 공개시장에 주권이 상장되는 경우로서 모두 보통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특징을 고려하여 상환권을 고려하지 않고 전환권에 대해서만 평가가 수행되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각 회사의 상황 및 환경에 따라 투자자와의 개별 계약에 의해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 및 금융시장에서 별도로 거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격을 별도로 산정하기가 어려우며, 객관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계 및 관련기관 등에서 연구가 선행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평가의 제약하에서 우리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 및 보통주전환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합병당사법인과 비교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유사회사들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 및 보통주전환비율을 분석하여 합병당사법인이 산정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 및 보통주 전환비율과 비교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합리적이고,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할 때,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도록 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 등 관계 법령상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발행되는 종류주식의 적정성을 평가할 경우 당해 회사 사업의 성격보다는 회사가 발행한 종류주식의 권리 내용 등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으며, 해당 회사 종류주식의 발행조건, 재무상황 등 개별적인 특성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상황, 주식시장의 상황 등 외생변수들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표본의 선정방법
주권상장법인들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① 주권상장법인으로서 타사와 합병을 추진한 법인
② 피합병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으로 인해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를 신주로 발행한 법인
(3) 분석대상기간
우리는 합병 시 상환전환우선주가 빈번하게 발행되지 않는다는 점과 최근의 거래조건을 분석하기 위해, 검토를 위한 분석대상기간을 2016년 01월 01일부터 평가의견서 제출일까지로 설정하였으며 분석대상기간동안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비율과 보통주전환비율 산정방법을 분석하였습니다.
3.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 및 보통주전환비율 평가결과
3.1 합병비율 평가결과 요약
3.1.1 보통주 합병비율 평가결과 요약
| (단위 : 원) |
| 구분 | (주)금호에이치티 (합병법인) |
다이노나(주) (피합병법인) |
|---|---|---|
| A. 기준주가 | 2,391 | 4,158 |
| B. 본질가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a. 자산가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b.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C.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D. 합병가액 | 2,391 | 4,158 |
| E. 합병비율 | 1 | 1.7390213 |
| (주) 합병법인 (주)금호에이치티와 피합병법인 다이노나(주)는 그 각각의 보통주가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 등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3.1.2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평가결과 요약
본 평가는 2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1단계는 피합병법인인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 시 보통주전환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2단계는 1단계에서 평가한 보통주전환비율(전환조건)이 반영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습니다.
(1단계 평가) :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보통주전환비율
(2단계 평가) :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비율
3.1.2.1 (1단계 평가) :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비율 평가결과 요약
피합병법인인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 시 보통주전환비율은 아래 표의 검토결과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분석대상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평균비율보다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나 이러한 보통주전환비율은 계약에 따른 전환조건에 따라 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석대상회사의 합병 시 전환조건과의 비교를 통하여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보통주전환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분석대상회사들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대부분은 합병 시 전환권조정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발행가액과 합병가액의 50%~85%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권가액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합병법인 다이노나(주)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발행가액과 합병가액의 80%(7회, 10회) 또는 70%(11회, 12회) 중 낮은금액으로 전환권을 조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합병 시 전환조건은 분석대상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전환조건의 평균적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계약조건에 따라 보통주 전환비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합병 이후 계약조건에 따른 전환비율로 전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합병법인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보통주전환조건은 분석대상회사들의 전환조건과 비교했을 때 적정하다고 평가되며 이러한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되는 보통주 전환비율도 적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분석대상회사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 시 보통주전환비율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비율 |
전환가격의 조정 |
|---|---|---|
| A. 합병당사회사 | 1:1.8043933 | 발행가액과 합병가액의 80% 중 낮은금액 |
| 1:3.7806336 | 발행가액과 합병가액의 70% 중 낮은금액 | |
| B. 분석대상회사 평균(주1) | 1:1.2373450 | 발행가액과 합병가액의 50%~85% 중 낮은 금액 |
| C. 분석대상회사 최저(주2) | 1:1.0000000 | 전환가격 조정없음 |
| D. 분석대상회사 최고(주3) | 1:2.4449878 | 발행가액과 합병가액의 75% 중 낮은 금액 |
| (주1) 피합병법인의 합병평가금액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금액보다는 높으나 합병 시 전환가격 조정 조건에 해당되어 전환가격이 조정됨에 따라 보통주전환비율이 1:1보다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주2) 피합병법인의 합병평가금액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금액보다 매우 높아 전환권 조정이 없습니다. (주3) 피합병법인의 합병평가금액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금액보다 매우 낮고 합병 시 전환가격이 조정되어 보통주전환비율이 높게 산정됩니다. |
합병대상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가 합병후 보통주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될 잠재적보통주식수 및 보통주평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7회 상환전환우선주 | 10회 전환우선주 | 11회, 12회 전환우선주 | |||
|---|---|---|---|---|---|---|
| 합병전 | 합병후 | 합병전 | 합병후 | 합병전 | 합병후 | |
| A. (상환)전환우선주 주식수 | 83,334주 | 144,919주 | 17,300주 | 30,085주 | 133,976주 | 232,987주 |
| B. 주당 발행가액(주1) | 6,000원 | 3,450원 | 6,000원 | 3,450원 | 11,000원 | 6,325원 |
| C. 주당 전환가액(주2) | 6,000원 | 1,912원 | 6,000원 | 1,912원 | 7,000원 | 1,673원 |
| D. 보통주 전환비율(B/C) | 1:1 | 1:1.8043933 | 1:1 | 1:1.8043933 | 1:1.5714286 | 1:3.7806336 |
| E. 전환가능 보통주식수(A*D) | 83,334주 | 261,490주 | 17,300주 | 54,285주 | 210,533주 | 880,838주 |
| F. 전환시 보통주평가액(주3) | 346,502,772원 | 625,222,590원 | 71,933,400원 | 129,795,435원 | 875,396,214원 | 2,106,083,658원 |
| G. 전환시 보통주평가액 증감(주4) | 278,719,818원 | 57,862,035원 | 1,230,687,444원 | |||
| H. 전환시 보통주평가금액 증가율(G/F) | 80.44% | 80.44% | 140.59% | |||
|
(주1) 합병후 주당발행가액 = 최초주당발행가액/1.7390213(합병비율) (주3) 전환시 보통주평가액은 합병전은 다이노나(주) 합병평가가액을 적용하였으며 합병후에는 금호에이치티(주) 합병평가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3.1.2.2 (2단계평가) :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 평가결과요약
(1) 합병당사법인이 발행하거나 발행할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7회 상환전환우선주 | 10회 전환우선주 | 11회, 12회 전환우선주 | |||
|---|---|---|---|---|---|---|
|
합병전 다이노나 발행내역 |
합병후 금호에이치티 발행내역(주1) |
합병전 다이노나 발행내역 |
합병후 금호에이치티 발행내역(주1) |
합병전 다이노나 발행내역 |
합병후 금호에이치티 발행내역(주1) |
|
| 주식의 종류 | 상환전환우선주 | 상환전환우선주 | 전환우선주 | 전환우선주 | 전환우선주 | 전환우선주 |
| 발행주식수(주2) | 83,334주 | 144,919주 | 17,300주 | 30,085주 | 133,976주 | 232,987주 |
| 주당발행가액(주3) | 6,000원 | 3,450원 | 6,000원 | 3,450원 | 11,000원 | 6,325원 |
| 보통주전환가액(주4) | 6,000원 | 1,912원 | 6,000원 | 1,912원 | 7,000원 | 1,673원 |
| 보통주 전환비율 | 1:1 | 1:1.8043933 | 1:1 | 1:1.8043933 | 1:1.5714286 | 1:3.7806336 |
| 발행금액 | 500,004,000원 | 499,970,550원 | 103,800,000원 | 103,793,250원 | 1,473,736,000원 | 1,473,642,775원 |
| (주1) 합병후 합병법인인 (주)금호에이치티에서 발행예정인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 주요내역입니다. (주2) 합병비율 1:1.7390213를 적용한 합병후 발행예정인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입니다. (주3) 합병후 주당발행가액 = 최초 주당발행가액/1.7390213(합병비율) (주4) 합병후 주당전환가액 = 4,158(합병평가가액)*80%또는70%(인수계약서상 조정비율)/1.7390213(합병비율) |
(2) 합병대상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의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구분 | (주)금호에이치티 (합병법인) |
다이노나(주) (피합병법인) |
|---|---|---|
| A. 보통주 기준주가(주1) | 2,391 | 4,158 |
| B. 보통주 합병비율(주1) | 1 | 1.7390213 |
| C. 상환전환우선주 합병비율(주2) | 1 | 1.7390213 |
| (주1) 합병대상회사의 보통주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보통주 기준주가를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주2) 비교대상으로서 분석대상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모두 보통주 합병비율과 동일하게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
합병대상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보통주 합병비율과 동일하게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다이노나(주)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보통주전환비율은 각각 1:1, 1:1.5714286이었으나 합병법인인 (주)금호에이치티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비율은 각각 1:1.8043933, 1:3.7806336로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비율 변경은 계약조건에 따라 합병 시 변경되는 것으로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분석대상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도 모두 합병대상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으며, 또한 계약조건에 따라 합병후에 보통주 전환비율을 결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대상회사의 합병비율 산정방식과 합병 시 계약조건에 따른 보통주전환비율의 변경은 국내 주식시장 및 금융시장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3.2 합병가액 산정
3.2.1 합병법인 보통주 기준주가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1년 01월 26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날(2021년 01월 26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1년 01월 25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술한 방법으로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기준주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평가에서는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주) |
| 구분 | 기간 | 금액 |
|---|---|---|
| A. 1개월 가중산술평균 종가 | 2020년 12월 26일 ~ 2021년 01월 25일 | 2,515 |
| B. 1주일 가중산술평균 종가 | 2021년 01월 19일 ~ 2021년 01월 25일 | 2,308 |
| C. 최근일 종가 | 2021년 01월 25일 | 2,350 |
| D. 산술평균[(A+B+C)÷3] | - | 2,391 |
| (출처: 한국거래소 및 한울회계법인 Analysis) |
한편, 상기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21년 01월 25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주) |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가 × 거래량(원) |
|---|---|---|---|
| 2021/01/25 | 2,350 | 3,358,056 | 7,599,194,575 |
| 2021/01/22 | 2,255 | 2,362,597 | 5,383,214,755 |
| 2021/01/21 | 2,335 | 1,455,970 | 3,388,439,390 |
| 2021/01/20 | 2,310 | 2,311,224 | 5,353,490,035 |
| 2021/01/19 | 2,290 | 3,032,583 | 6,792,164,685 |
| 2021/01/18 | 2,265 | 2,569,717 | 5,916,157,385 |
| 2021/01/15 | 2,380 | 2,028,269 | 4,875,555,130 |
| 2021/01/14 | 2,430 | 2,112,343 | 5,149,209,820 |
| 2021/01/13 | 2,390 | 1,684,551 | 4,028,896,150 |
| 2021/01/12 | 2,355 | 2,722,432 | 6,516,665,590 |
| 2021/01/11 | 2,435 | 3,834,892 | 9,331,834,925 |
| 2021/01/08 | 2,535 | 3,168,454 | 8,111,887,995 |
| 2021/01/07 | 2,580 | 3,074,715 | 8,005,183,465 |
| 2021/01/06 | 2,630 | 4,015,179 | 10,445,758,430 |
| 2021/01/05 | 2,575 | 3,333,548 | 8,592,638,700 |
| 2021/01/04 | 2,575 | 4,213,072 | 10,933,921,255 |
| 2020/12/30 | 2,640 | 6,995,384 | 18,350,069,635 |
| 2020/12/29 | 2,625 | 6,181,714 | 16,210,754,585 |
| 2020/12/28 | 2,585 | 28,209,979 | 79,666,476,395 |
| 1개월 가중평균종가(원) | 2,515 | ||
| 1주일 가중평균종가(원) | 2,308 | ||
| 최근일 종가(원) | 2,350 | ||
| (출처: 한국거래소 및 한울회계법인 Analysis) |
3.2.2 피합병법인의 보통주 기준주가 산정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1년 01월 26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1년 01월 26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1년 01월 25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술한 방법으로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평가에서는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주) |
| 구분 | 기간 | 금액 |
|---|---|---|
| A. 1개월 가중산술평균 종가 | 2020년 12월 26일 ~ 2021년 01월 25일 | 4,348 |
| B. 1주일 가중산술평균 종가 | 2021년 01월 19일 ~ 2021년 01월 25일 | 4,033 |
| C. 최근일 종가 | 2021년 01월 25일 | 4,095 |
| D. 산술평균[(A+B+C)÷3] | - | 4,158 |
| (출처: 한국거래소 및 한울회계법인 Analysis) |
한편, 상기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21년 01월 25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주) |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가 × 거래량(원) |
|---|---|---|---|
| 2021/01/25 | 4,095 | 10,446 | 41,741,210 |
| 2021/01/22 | 3,995 | 6,292 | 25,147,960 |
| 2021/01/21 | 4,010 | 8,673 | 34,768,325 |
| 2021/01/20 | 4,090 | 8,438 | 33,944,480 |
| 2021/01/19 | 4,000 | 20,665 | 82,053,460 |
| 2021/01/18 | 3,985 | 24,214 | 95,363,055 |
| 2021/01/15 | 4,030 | 9,457 | 38,461,005 |
| 2021/01/14 | 4,190 | 2,038 | 8,588,535 |
| 2021/01/13 | 4,200 | 24,014 | 97,168,875 |
| 2021/01/12 | 4,175 | 12,687 | 50,892,820 |
| 2021/01/11 | 4,090 | 50,595 | 204,854,240 |
| 2021/01/08 | 4,330 | 26,837 | 118,723,005 |
| 2021/01/07 | 4,550 | 27,008 | 121,883,750 |
| 2021/01/06 | 4,550 | 47,205 | 213,821,565 |
| 2021/01/05 | 4,600 | 10,167 | 46,850,180 |
| 2021/01/04 | 4,580 | 25,666 | 118,485,675 |
| 2020/12/30 | 4,745 | 25,825 | 122,551,420 |
| 2020/12/29 | 4,650 | 10,855 | 49,939,560 |
| 2020/12/28 | 4,560 | 56,011 | 255,774,575 |
| 1개월 가중평균종가(원) | 4,348 | ||
| 1주일 가중평균종가(원) | 4,033 | ||
| 최근일 종가(원) | 4,095 | ||
| (출처: 한국거래소 및 한울회계법인 Analysis) |
3.2.3 상환전환우선주 합병비율 및 보통주전환비율의 평가
본 평가는 2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1단계는 피합병법인인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 시 보통주전환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2단계는 1단계에서 평가한 보통주전환비율(전환조건)이 반영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습니다.
(1단계 평가):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보통주전환비율
(2단계 평가):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비율
3.2.3.1 (1단계 평가):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보통주전환비율
피합병법인인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 시 보통주전환비율은 아래 표의 검토결과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분석대상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평균비율보다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나 이러한 보통주전환비율은 계약에 따른 전환조건에 따라 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석대상회사의 합병 시 전환조건과의 비교를 통하여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보통주전환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분석대상회사들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대부분은 합병 시 전환권조정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발행가액과 합병가액의 50%~85%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권가액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합병법인 다이노나(주)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발행가액과 합병가액의 80%(7회, 10회) 또는 70%(11회, 12회) 중 낮은금액으로 전환권을 조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합병 시 전환조건은 분석대상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전환조건의 평균적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계약조건에 따라 보통주 전환비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합병 이후 계약조건에 따른 전환비율로 전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합병법인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조건은 분석대상회사들의 전환조건과 비교했을 때 적정하다고 평가되며 이러한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되는 보통주 전환비율도 적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분석대상회사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피합병법인이 발행한 동일한 조건으로 합병법인이 발행하였으며, 대부분이 합병 시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발행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석대상회사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 시 보통주 전환비율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비율 |
전환가격의 조정 |
|---|---|---|
| A. 합병당사회사 | 1:1.8043933 | 발행가액과 합병가액의 80% 중 낮은금액 |
| 1:3.7806336 | 발행가액과 합병가액의 70% 중 낮은금액 | |
| B. 분석대상회사 평균(주1) | 1:1.2373450 | 발행가액과 합병가액의 50%~85% 중 낮은 금액 |
| C. 분석대상회사 최저(주2) | 1:1.0000000 | 전환가격 조정없음 |
| D. 분석대상회사 최고(주3) | 1:2.4449878 | 발행가액과 합병가액의 75% 중 낮은 금액 |
| (주1) 피합병법인의 합병평가금액이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발행금액보다는 높으나 합병 시 전환가격 조정 조건에 해당되어 전환가격이 조정됨에 따라 보통주전환비율이 1:1보다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주2) 피합병법인의 합병평가금액이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발행금액보다 매우 높아 전환권 조정이 없습니다. (주3) 피합병법인의 합병평가금액이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발행금액보다 매우 낮고 합병 시 전환가격이 조정되어 보통주전환비율이 높게 산정됩니다. |
합병대상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가 합병후 보통주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될 잠재적보통주식수 및 보통주평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7회 상환전환우선주 | 10회 전환우선주 | 11회, 12회 전환우선주 | |||
|---|---|---|---|---|---|---|
| 합병전 | 합병후 | 합병전 | 합병후 | 합병전 | 합병후 | |
| A. (상환)전환우선주 주식수 | 83,334주 | 144,919주 | 17,300주 | 30,085주 | 133,976주 | 232,987주 |
| B. 주당 발행가액(주1) | 6,000원 | 3,450원 | 6,000원 | 3,450원 | 11,000원 | 6,325원 |
| C. 주당 전환가액(주2) | 6,000원 | 1,912원 | 6,000원 | 1,912원 | 7,000원 | 1,673원 |
| D. 보통주 전환비율(B/C) | 1:1 | 1:1.8043933 | 1:1 | 1:1.8043933 | 1:1.5714286 | 1:3.7806336 |
| E. 전환가능 보통주식수(A*D) | 83,334주 | 261,490주 | 17,300주 | 54,285주 | 210,533주 | 880,838주 |
| F. 전환시 보통주평가액(주3) | 346,502,772원 | 625,222,590원 | 71,933,400원 | 129,795,435원 | 875,396,214원 | 2,106,083,658원 |
| G. 전환시 보통주평가액 증감(주4) | 278,719,818원 | 57,862,035원 | 1,230,687,444원 | |||
| H. 전환시 보통주평가금액 증가율(G/F) | 80.44% | 80.44% | 140.59% | |||
|
(주1) 합병후 주당발행가액 = 최초주당발행가액/1.7390213(합병비율) (주3) 전환시 보통주평가액은 합병전은 다이노나(주) 합병평가가액을 적용하였으며 합병후에는 금호에이치티(주) 합병평가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 분석대상회사에 대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보통주전환비율 산정내역 분석
우리는 2016년 01월 01일부터 평가의견서 제출일까지의 분석대상기간 동안 주권상장법인들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① 주권상장법인으로서 타사와 합병을 추진한 법인
② 피합병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으로 인해 상환전환우선주 , 전환우선주를 신주로 발행한 법인
위의 요건을 기준으로 선정된 6개 분석대상기업 상환전환우선주의 합병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기일 | 합병법인 (주1) |
피합병법인 (주1) |
우선주 구분 |
발행주식수 | 발행금액 (천원) |
합병후 전환비율(주2) |
합병전 전환비율(주3) |
합병 시 전환권조정내역(주4) |
|---|---|---|---|---|---|---|---|---|
| 2016-02-01 | ㈜엘앤에프 | ㈜엘앤에프신소재 | 상환전환 우선주 |
263,545주 | 2,000,000 | 1:1.0000000 | 1:1 | 전환가액을 하회하여 발행하는 유상증자의 경우 전환가액조정(2007년 발행) |
| 2018-02-01 | 신영해피투모로우 제2호기업인수목적㈜ |
패션플랫폼㈜ | 전환 우선주 |
1,518,750주 | 3,000,000 | 1:1.1619457 | 1:1 | 발행가액과 합병가액의 85%(상장일이 발행리로부터 18개월이전) 중 낮은금액(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후인 경우 합병가액의 70%) |
| 2018-06-28 | 동부제3호 기업인수목적㈜ |
㈜한송네오텍 | 상환전환 우선주 |
2,369,859주 | 333,324 | 1:1.0000000 | 1:1 | 발행가액과 합병가액의 80% 중 낮은금액 |
| 2019-06-14 | ㈜에이티젠 | ㈜엔케이맥스 | 상환전환 우선주 |
374,610 | 4,907,391 | 1:2.4449878 | 1:1 | 발행가액과 합병가액의 75% 중 낮은금액 |
| 2019-10-11 | ㈜지엠피 |
㈜브이티코스메틱 |
상환전환 우선주 |
754,285주 | 7,165,708 | 1:1.0000000 |
1:1 | 발행가액과 합병가액의 70% 중 낮은금액 |
| 2021-01-22 | 교보8호 기업인수목적㈜ |
㈜원바이오젠 | 상환전환 우선주 |
6,401,115 |
12,802,230 | 2회,3회- 1:1.0000000 | 1:1 | 발행가액과 합병가액의 50%중 낮은금액 |
| 4회,5회- 1:1.0544816 | 발행가액과 합병가액의 75% 중 낮은금액 |
| (주1) 2016년 01월 01일부터 평가의견서 제출일까지 분석대상기간동안에 주권상장법인으로서 합병 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분석대상회사들이며, 피합병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발행조건과 동일하게 합병법인에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2) 합병전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발행가액보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평가금액이 낮을 경우에는 전환권조정으로 인해 보통주 전환비율이 높아지게 되며, 반대의 경우는 1:1로 전환비율이 산정됩니다. 다만, 합병평가금액이 발행가액보다 현저히 높지 않으면 전환권조정 조건에 따라 보통주 전환비율이 1:1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주3) 분석대상회사들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모두 동일하게 합병전 보통주 전환비율이 1:1의 조건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주4) 분석대상회사들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대부분은 합병 시 전환권조정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가액과 합병가액의 50%~85% 중 낮은금액으로 전환권가액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인 다이노나(주)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발행가액과 합병가액의 80%(7회,10회) 또는 70%(11회,12회) 중 낮은금액으로 전환권을 조정하게 되어 있으며, 분석대상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전환권조정 조건의 평균적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비율은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및 한울회계법인 Analysis) |
분석대상회사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영향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주,천원) |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주당 합병가액(원) (주1) |
주당 전환가액(원) | 총발행주식수(주) | 전환 시 보통주 총평가금액(천원) | ||||||||
|---|---|---|---|---|---|---|---|---|---|---|---|---|---|
| 합병법인 | 피합병 법인 |
합병전 (주2) |
합병후 | 전환가 조정(주3) |
합병전 | 합병후 | 보통주 전환비율 (주4) |
합병전 (주5) |
합병후 (주6) |
변동금액 (주7) |
변동율 (주8) |
||
| ㈜엘앤에프 | ㈜엘앤에프신소재 | 8,213 | 4,329 | 4,000 | 7,589 | 합병가액/합병비율 | 500,000 | 263,545 | 합병비율 0.53 및 전환비율 1.00반영 | 2,164,500 | 2,164,500 | - | - |
| 신영해피 투모로우제2호 기업인수목적㈜ |
패션플랫폼㈜ | 2,000 | 8,100 | 8,000 | 1,700 | 합병가액* 85%/ 합병비율 |
375,000 | 1,518,750 | 합병비율 4.05 및 전환비율 1.16반영 | 3,037,500 | 3,529,410 | 491,910 | 16.19% |
| 동부제3호 기업인수목적㈜ |
㈜한송네오텍 | 2,000 | 290,335 | 20,418 | 141 | 합병가액/합병비율 | 16,325 | 2,369,859 | 합병비율 145.16 및 전환비율 1.00 반영 | 4,739,719 | 4,739,719 | - | - |
| ㈜에이티젠 | ㈜엔케이맥스 | 13,100 | 8,179 | 6,135 | 9,826 | 합병가액* 75%/ 합병비율 |
600,000 | 374,610 | 합병비율 0.62 및 전환비율2.44반영 | 4,907,400 | 11,998,500 | 7,091,100 | 144.50% |
| ㈜지엠피 | ㈜브이티코스메틱 | 9,500 | 9,327,061 | 24,000,000 | 6,650 | 합병가액* 70%/ 합병비율 |
209 | 754,285 | 합병비율 981.80 및 전환비율1.00반영 | 1,949,356 | 7,165,708 | 5,216,352 | 267.59% |
| 교보8호 기업인수목적㈜ |
㈜원바이오젠 | 2,000 | 20,321 | 10,000 | 10,000 | 합병가액/합병비율 | 430,000 | 4,369,015 | 합병비율 10.16 및 전환비율1.00반영 | 8,738,030 | 8,738,030 | - | - |
| 2,000 | 20,321 | 15,000 | 14,225 | 합병가액* 70%/ 합병비율 |
200,000 | 2,032,100 | 합병비율 10.16 및 전환비율1.05반영 | 4,064,200 | 4,285,624 | 221,424 | 5.45% | ||
| (주1) 합병가액은 합병 시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1주당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평가액입니다. (주2) 합병전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주당 전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동일합니다. (주3)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계약조건에 따라 합병 시 전환가액을 조정한 산식입니다. (주4) 합병비율 및 전환비율은 소수둘째자리까지만 표시하였으며, 전환비율은 합병후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비율입니다. (주5) 합병전 평가가액 = 합병전 전환가능 보통주식수*피합병회사 합병평가가액 (주6) 합병후 평가가액 = 합병후 전환가능 보통주식수*합병회사 합병평가가액 (주7) 평가금액 증감 = 합병후 전환시 보통주평가액 - 합병전 전환시 보통주평가액 (주8) 변동율 = (평가금액증감)/(합병전 전환시 보통주평가액)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및 한울회계법인 Analysis) |
3.2.3.2 (2단계 평가):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 평가결과
(1) 합병당사법인이 발행하거나 발행할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 전후 발행된 및 발행할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내용 요약] |
| 구분 | 7회 상환전환우선주 | 10회 전환우선주 | 11회, 12회 전환우선주 | |||
|---|---|---|---|---|---|---|
|
합병전 다이노나 발행내역 |
합병후 금호에이치티 발행내역(주1) |
합병전 다이노나 발행내역 |
합병후 금호에이치티 발행내역(주1) |
합병전 다이노나 발행내역 |
합병후 금호에이치티 발행내역(주1) |
|
| 주식의 종류 | 상환전환우선주 | 상환전환우선주 | 전환우선주 | 전환우선주 | 전환우선주 | 전환우선주 |
| 발행주식수(주2) | 83,334주 | 144,919주 | 17,300주 | 30,085주 | 133,976주 | 232,987주 |
| 주당발행가액(주3) | 6,000원 | 3,450원 | 6,000원 | 3,450원 | 11,000원 | 6,325원 |
| 보통주전환가액(주4) | 6,000원 | 1,912원 | 6,000원 | 1,912원 | 7,000원 | 1,673원 |
| 보통주 전환비율 | 1:1 | 1:1.8043933 | 1:1 | 1:1.8043933 | 1:1.5714286 | 1:3.7806336 |
| 발행금액 | 500,004,000원 | 499,970,550원 | 103,800,000원 | 103,793,250원 | 1,473,736,000원 | 1,473,642,775원 |
| (주1) 합병후 합병법인인 (주)금호에이치티에서 발행예정인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 주요내역입니다. (주2) 합병비율 1:1.7390213를 적용한 합병후 발행예정인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입니다. (주3) 합병후 주당발행가액 = 최초 주당발행가액/1.7390213(합병비율) (주4) 합병후 주당전환가액 = 4,158(합병평가가액)*80%또는70%(인수계약서상 조정비율)/1.7390213(합병비율) |
(2) 합병대상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합병비율의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구분 | (주)금호에이치티 (합병법인) |
다이노나(주) (피합병법인) |
|---|---|---|
| A. 보통주 기준주가(주1) | 2,391 | 4,158 |
| B. 보통주 합병비율(주1) | 1 | 1.7390213 |
| C. 상환전환우선주 합병비율(주2) | 1 | 1.7390213 |
| (주1) 합병대상회사의 보통주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보통주 기준주가를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주2) 비교대상으로서 분석대상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모두 보통주 합병비율과 동일하게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
합병대상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보통주 합병비율과 동일하게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다이노나(주)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보통주전환비율은 각각 1:1, 1:1.5714286이었으나 합병법인인 (주)금호에이치티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비율은 각각 1:1.8043933, 1:3.7806336로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비율 변경은 계약조건에 따라 합병 시 변경되는 것으로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분석대상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도 모두 합병대상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으며, 또한 계약조건에 따라 합병후에 보통주 전환비율을 결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대상회사의 합병비율 산정방식과 합병 시 계약조건에 따른 보통주전환비율의 변경은 국내 주식시장 및 금융시장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분석대상회사에 대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 산정내역 분석
우리는 2016년 01월 01일부터 평가의견서 제출일까지의 분석대상기간 동안 주권상장법인들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① 주권상장법인으로서 타사와 합병을 추진한 법인
② 피합병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으로 인해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를 신주로 발행한 법인
위의 요건을 기준으로 선정된 6개 기업의 분석대상기간 동안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산정 결과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주) |
| 합병기일 | 합병법인 (주1) |
피합병법인 (주1) |
보통주 합병비율 |
(상환)전환우선주 합병비율 | 합병전 (상환) 전환우선주식수 |
합병후 (상환) 전환우선주식수 (주2) |
|---|---|---|---|---|---|---|
| 2016-02-01 | ㈜엘앤에프 | ㈜엘앤에프 신소재 |
1:0.5270912 | 1:0.5270912 | 500,000 | 263,545 |
| 2018-02-01 | 신영해피투모로우 제2호기업 인수목적㈜ |
패션플랫폼㈜ | 1:4.0500000 | 1:4.0500000 | 375,000 | 1,518,750 |
| 2018-06-28 | 동부제3호 기업인수목적㈜ |
㈜한송네오텍 | 1:145.16750 | 1:145.16750 | 16,325 | 2,369,859 |
| 2019-06-14 | ㈜에이티젠 | ㈜엔케이맥스 | 1:0.6243511 | 1:0.6243511 | 600,000 | 374,610 |
| 2019-10-11 | ㈜지엠피 | ㈜브이티 코스메틱 |
1:981.7958947 | 1:981.7958947 | 209 | 754,285 |
| 2021-01-22 |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 ㈜원바이오젠 | 1:10.1605000 | 1:10.1605000 | 430,000 | 4,369,015 |
| 1:10.1605000 | 1:10.1605000 | 200,000 | 2,032,100 |
| (주1) 2016년 01월 01일부터 평가의견서 제출일까지 분석대상기간동안에 주권상장법인으로서 합병 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분석대상회사입니다. (주2)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을 적용하여 발행된 합병 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입니다.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및 한울회계법인 Analysis) |
4.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평가의견
우리는 주권상장법인인 (주)금호에이치티와 주권상장법인인 다이노나(주)간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 및 보통주 전환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우리는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비율 및 보통주 전환비율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 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최근 주가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비율 및 보통주 전환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비율 및 보통주 전환비율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보통주 주당 합병가액은 각각 2,391원(액면가액 500원)과 4,158원(액면가액 5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보통주 합병비율은 1:1.7390213이며,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주당 합병가액은 각각 2,391원(액면가액 500원)과 4,158원(액면가액 500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은 1:1.7390213입니다. 본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 상환전환우선주주, 전환우선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지급될 합병법인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주요 조건은 합병 전 피합병법인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 후 보통주전환비율은 7회 상환전환우선주, 10회 전환우선주의 경우 1:1.8043933이며, 11회, 12회 전환우선주의 경우 1:3.7806336입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이러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 및 보통주전환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별첨 1.
본 평가 업무 수행 시 적용한 가정과 제약조건 및 본 의견서 이용 시 충분히 고려하고유의해야 할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 평가 결과는 의견서 제출일 현재, 기술된 목적만을 위하여 타당합니다.
② 본 의견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병당사법인이 관계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의 첨부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되며, 본 의견서가 타 용도를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 그 과정이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당 법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③ 우리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평가대상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어떠한 감사의견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를 수행하였다면 본 평가 결과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④ 본 평가업무에 사용된 주가정보, 공시 자료, 분석대상기업들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전환관련 자료 등의 공공정보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천에서 입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기술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⑤ 우리는 합병당사법인 간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 및 보통주 전환비율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분석대상기간 동안 합병당사법인과 비교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유사회사들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 및 보통주 전환비율과 비교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 및 보통주 전환비율 검토의 분석대상기간이나 보통주 기준주가 변동시 본 평가 결과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차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⑥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우리는 미래의 법률이나 규정이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나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⑦ 본 의견서의 평가 결과, 평가 외부전문가의 명칭이나 그 직무의 언급 등을 포함하여 이 의견서의 어떠한 부분도 우리의 서면동의 및 승인 없이 광고매체, 투자홍보, 언론매체, 우편, 직접교부 또는 기타의 통신 수단을 통하여 공중에게 전파될 수 없습니다.
⑧ 사전에 문서로 협약되지 않는 한 본 의견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정 증언이나 진술 등 당 법인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의견서의 어떠한 내용도 당 법인 이외의 자가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으며, 당 법인은 이러한 승인 없는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⑨ 상기 ① 내지 ⑧ 이외에도 본 의견서와 관련하여 언급된 한계나 문제점 등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별첨 2.
|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준수이행 점검표> |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
| 1. 정보의 원천 ㆍ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정보의 원천을 의견서에 제시하였는가? - 피합병법인 설비 시설 방문여부 및 정도 - 법률적 등록문서, 계약서 등의 증거 검사여부 - 재무 세무정보, 시장 산업 경제자료 등 |
예 |
| 2. 피합병법인에 대한 분석 ㆍ재무제표와 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ㆍ관련 비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 경영진, 핵심고객과 거래처 - 공급하고 있는 재화 용역 - 해당 산업의 시장현황, 경쟁, 사업위험 등 |
예 |
| 3. 평가접근법 및 방법 ㆍ평가접근법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재는 충실한가? ㆍ평가접근법별로 실제 적용한 평가방법 및 적용에 대한 논거는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ㆍ적용한 평가방법에 대한 기재는 충분한가? - 이익,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 -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항목 - 자본구조 자본조달비용 및 할인율 선택 시 고려하였던 위험요소 - 예측이나 추정에 대한 가정 등 |
예 |
| 4. 가치의 조정 ㆍ조정 전 가치에서 할인 할증 등 가치조정을 해야 할지 여부를 고려 하였는가? |
예 |
| 5. 가치평가의 도출 ㆍ가치평가의 도출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의 결과에 대해 상호관련성을 검토 비 교 - 평가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에서 얻은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 - 단일의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를 반영할 것인지 복수의 평 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의 조합을 반영할 것인지 결정 |
예 |
| 6. 2년 이내의 피합병법인의 주식 발행 및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 토 하였는가? | 예 |
| 7. 문서화 ㆍ가치평가의 주요내용을 기록하였는가? - 평가관련 문서를 보존 |
예 |
평 가 회 사 명 : 한울회계법인
대 표 이 사 : 남 기 봉 (인)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8길 14 신도빌딩 4층
평가책임자 : (직책) 이사 (성명) 김 희 철 (인)
(전화번호) 02-2084-5890
III.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가. 신주 배정내용
합병기일 기준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다이노나(주) 보통주식 1주(액면가액 500원)당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의 보통주식(액면가액 500원) 1.7390213주를 발행 및 교부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법인인 다이노나(주)는 상환전환우선주 83,334주와 전환우선주 151,276주가 발행되어 있으며,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우선주주에 대하여 다이노나(주) 우선주식 1주(액면가액 500원)당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의 우선주식(액면가액 500원) 1.7390213주를 발행 및 교부할 예정입니다.
- 배정 기준일 : 2021년 11월 01일 (합병기일)
나. 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주주들에게는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결정을 위하여 산정된 (주)금호에이치티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가액으로, 보통주 주주들에게는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단주는 존속회사가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다.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합병법인인 (주)금호에이치티는 2021년 11월 01일 합병기일 기준 피합병법인인 다이노나(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로부터 매수한 자기주식에 대해 동일하게 합병신주를 교부하고 이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법인인 (주)금호에이치티가 보유한 다이노나(주) 발행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주)금호에이치티는 본건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i) 소멸회사인 다이노나(주)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다이노나(주)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다이노나(주)가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 포함)과, (ii) 존속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가 소유하는 다이노나(주)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이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 중 (i)의 소멸회사가 가지는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지에대해서는 배정긍정설과 배정부정설이 대립되어 있으며, 이 중 배정긍정설을 뒷받침할 판례, 유권해석 등 명확한 전거를 찾기 어려워 법적으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정리된 바와 같이, 법무부는 위 쟁점에 대한 답변에서, "직접 관련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학설상 다른 견해가 있어서 단언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학설 중 유력한 견해를 소개해드리면 (중략)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에 의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판단이 개별 사안에 대한 최종의 법원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라고 하여, 배정부정설을 유력한 견해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현행 상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을 허용하고 있으나,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경우에 준하여 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안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과 관련하여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 사정으로, 그 효력과 관련하여, 합병무효의 소 제기, 업무상 배임 등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 등 문제제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의 배정에 따른 주식 희석 효과로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주)금호에이치티는 법리적, 세무상 판단 및 실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i) 소멸회사인 다이노나(주)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다이노나(주)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다이노나(주)가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 포함)과, (ii) 존속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가 소유하는 다이노나(주)의 주식에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것 모두 법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사안1: 흡수합병 시 소멸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 가능 여부
가. 학설 및 법무부 입장
소멸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소멸회사의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포함하며, 이하에서 동일함)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현행 상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학설은 배정할 수 없다는 견해(배정부정설)과 배정할 수 있다는 견해(배정긍정설)가 대립하고 있습니다.(권기범, 기업구조조정법(2011)에서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여도 무방하다는 견해와 불가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견해의 주요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배정부정설 |
배정긍정설 |
|---|---|---|
|
주체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는 소멸하므로 합병신주를 배정받을 귀속주체가 없음 |
합병신주는 합병기일 현재 주주에게 배정되는 것이고, 합병의 효과에 따라 소멸회사의 권리가 존속회사에게 포괄승계되므로, 소멸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합병신주를 배정하고 이를 존속회사가 포괄승계하는 것이 가능함 |
|
효과 |
존속회사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만큼 자본금의 규모가 줄어들게 됨 |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합병시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며, 이에 의해 소멸회사는 합병 전에 자기주식을 매각 처분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 합병에 의해 이전해야 할 재산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합병신주를 배정할 필요 있음 |
|
절차 |
합병 후 존속회사는 이와 같이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될 것인바, 결과적으로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차이가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의 절차를 번잡하게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소멸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할 필요가 없음 |
2012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의무적으로 처분하도록 하였으나, 2012년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 및 그 보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배정부정설의 논거는 타당하지 않음 |
한편, 지난 2010년경 법무부는 "주권상장법인 A와 비상장법인 B가 A를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하는 경우에 B가 소유하고 있는 B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학설상 다른 견해가 있어서 단언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학설 중 유력한 견해를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질의 ②와 관련해서,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에 의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판단이 개별 사안에 대한 최종의 법원 판단과 다를 수있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와 같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2010. 7. 7. 상사법무과-2091)
나. 구체적 검토
(1) 배정긍정설의 법리적 타당성
현재까지 소멸회사 소유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나, 저희는 앞서 소개한 배정부정설과 배정긍정설 중 배정긍정설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①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합병신주가 배정됨과 동시에 이를 존속회사가 승계한다고 보면 특별히 이론상 문제될 것이 없으며, ②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의 발행을 허용하더라도 특별히 회사의 주주ㆍ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고, ③ 현행법 하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자기주식 취득은 허용되며, 특히 2012. 4. 15. 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기주식 취득 제한을 이유로 합병신주의 발행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아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배정부정설의 견지에서 합병으로 인해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을 담보물로 제공받은 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상법 제523조 제3호는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할수 있을 뿐, 특별히 합병대가를 받을 수 있는 주주의 자격에 대해 제한을 가하지 않고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론으로서는 몰라도 현행 상법의 해석 상으로는 부정설의 견해는 지나치게 합병신주 배정을 제한하는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오히려 긍정설의 견해가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경영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더 합리적이고, 현행 상법의 문언에 부합하는 견해라고 판단됩니다.
(2) 합병신주의 배정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및 투자자 보호 측면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할 경우,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으로 인하여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상법상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상법 제369조 제2항),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정족수 계산에 있어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되므로(상법 제371조 제1항), 기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등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의 측면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나아가, 향후 자기주식이 처분되는 경우 의결권부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으나 이는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효과이며 자기주식 처분에 따라 현금이 유입되어 지분적 가치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기주식을 활용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적정시기에 처분함으로써 자금조달 효과를 통하여 재무안정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소수주주의 지분적 가치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개정 상법과의 관계 및 최근 입법논의
(가) 자기주식 관련 개정 상법의 취지
2012. 4. 15. 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이하 "개정 상법") 이전의 기존 상법(이하 "기존 상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을 금지하고 입법취지에 위배되지 않거나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였으며, 허용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혹은 상당한 시기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도록 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기존 상법 제341조, 제342조).
반면,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되 이를 재원규제로 전환하여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였으며(개정 상법 제341조),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개정 상법 제342조)하여 자기주식의 취급에 대하여 회사의 자율권을 대폭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개정 상법 하에서 회사는 경영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무관리정책을 수립하는 등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보유할 수 있습니다.
(나) 자기주식 관련 최근 입법논의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는 경우 자기주식에 대하여 자회사로부터 주식을 배정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 개정안은 분할이나 분할합병을 통해 지주회사 및 자회사간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 한정된 것이며, 본건 합병과 같이 합병당사회사 중일방이 소멸하여 더 이상 합병당사회사간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흡수합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상법상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다는 점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2016. 11.자 검토보고서에서는 자기주식의 재산적 가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합병의 대가로 지급하거나, 스톡옵션으로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기주식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도 있으며, 회사채권자는 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해 강제 집행도 가능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 법은 회사의 자기주식을 회사의 고유 자산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판례 또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임이 틀림없고, 법인세법도 이를 손익거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자기주식을 고유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음. |
마찬가지로, 본건 합병에서 소멸회사 자기주식에 신주 배정을 금지할 경우 상법이 명시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소멸회사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병당사회사가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하였다면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근거없이 이를 포기하는 행위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서 문제될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만약 향후 소멸회사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한 것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달라질 경우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이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저희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수주주들이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제기할 가능성과 관련하여,'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입니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판결,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물론 위판결 중 2010다77743 판결에서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시를 하여 재무구조의 악화 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함으로써 회사 발행주식의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주식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그 사실이 증권시장에 공표되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주주는 이사의 부실공시로 인하여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직접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사에 대하여 상법제401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으나, 해당 사안은 횡령 외에 재무상황에 대한 부실공시' ,즉 분식에 해당하는 사정과 그에 따른 일반주주의 주식거래와 관련한 기망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합병에 따른 신주배정 기준 및 투자위험을 모두 공시하고 진행하는 본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합병신주의 배정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회사" 에 손해가 발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 역시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자이며, 그의 임무위반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기수가 되는 것' 이라고 판단하여, 업무상 배임의 주체인 본인이 "회사" 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의 배정이 합병 후 존속회사에 손해가 되는 때에 한하여 업무상 배임이 문제된다 할 것인데, 저희 의견으로는 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실무 사례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2011. 12. 28. 코오롱건설㈜가 코오롱아이넷㈜를 흡수합병한 거래, 2011. 07. 01. ㈜현대백화점이 ㈜현대DSF를 흡수합병한 거래, 2012. 12. 027. 호남석유화학㈜이 ㈜케이피케미칼을 흡수합병한 거래, 2014. 10. 01.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카카오를 흡수합병한 거래, 2016. 12. 30. 미래에셋대우㈜가 미래에셋증권㈜를 흡수합병한 거래, 2020. 07. 01 해성산업㈜가 한국제지㈜를 흡수합병한 거래에서,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하여 배정긍정설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더욱이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살펴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여러 건이 이미 소멸회사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것으로 공시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합병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
1. 2018. 4. 17. 정정신고서, ㈜씨제이오쇼핑-씨제이이앤엠㈜ 흡수합병: 소멸회사 자기주식(주식매수청구건 행사 물량 포함)에 대해 배정 2. 2018. 4. 17. 증권신고서, 동부제3호기업인수목적㈜-㈜한송네오텍: 소멸회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해 배정 3. 2018. 4. 10. 증권신고서, ㈜심팩-㈜심팩메탈 흡수합병: 소멸회사 자기주식(주식매수청구건 행사 물량 포함)에 대해 배정 4. 2018. 2. 22. 정정신고서, ㈜한컴시큐어-㈜한컴지엠디: 소멸회사 자기주식에 대해 배정 5. 2018. 1. 9. 정정신고서, 신영해피투모로우제3호기업인수목적㈜-㈜유에스티: 소멸회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6. 2017. 12. 8. 정정신고서, 코나아이㈜-코나씨㈜: 소멸회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7. 2017. 11. 15. 정정신고서, 신영해피투모로우제2호기업인수목적㈜-패션플랫폼㈜: 소멸회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소멸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합병신주의 효력이 문제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 소결
이와 같이, (i) 상법이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합병기일 현재 주주에게 합병신주 배정 후 포괄승계하는 법리에 의할 때 배정긍정설의 실행에 법적 문제가 없는 점, (ii) 그에 따라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되어 소수주주의 존속회사에 대한 지배력에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iii) 향후 자기주식이 처분되는 경우 지분율이 희석될 수있으나 이는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효과이며 자기주식 처분에 따라 현금이 유입되어 지분적 가치는 유지될 수 있는 점, (iv) 자기주식의 취득 및 보유를 허용한 개정 상법의 취지에 대해 법무부에서 "합병, 분할, 주식교환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에서 자기주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기동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고 밝히고 있는 점, (v) 실무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멸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안2: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가 보유한 소멸회사 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 가능 여부
가. 법리적 판단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이른바 '포합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해서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현행 상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학설은 배정할 수 없다는 견해(배정부정설)와 배정해도 무방하다는 견해(배정긍정설)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배정부정설은, 비록 상법 제341조의2 제1호는 회사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 주식을 존속회사가 포괄승계로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포합주식의 취득은 위 상법 규정이 예정한 범위 밖에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반면, 배정긍정설은,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여도 이는 존속회사가 가지고 있던 소멸회사의 주식이 합병에 의하여 다른 형태의 재산인 존속회사의 주식으로 바뀔 뿐이므로 이러한 형태의 자기주식 취득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포합주식에 대한 합병신주의 발행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존속회사가 보유하던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반드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69355), 이는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시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상업등기선례 중에는 포합주식에 대한 합병신주의 배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흡수합병을 함에 있어 존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소멸회사의 주식 일부에 대해서만 합병신주를 배정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합병계약서 등) 등을 첨부하여 합병으로인한 변경(발행주식 총수, 자본의 총액 등)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변경등기를 인정한 선례가 있습니다.(2008. 6. 23. 공탁상업등기과-648 질의회답, 상업등기선례 200806-2)
결국, 포합주식이 합병을 통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바뀌는 것은 합병의 효력에 따라 소멸회사의 주식이 합병신주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므로 존속회사의 자산 감소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록 합병에 따라 신주가 배정되어 존속회사의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상법상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상법 제369조 제2항),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정족수 계산에 있어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되므로(상법 제371조 제1항),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특별히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나. 실무 사례
실제 합병 사례 중에는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사례와 발행하지 않은 사례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사례로서, 2020. 05. 04. 해성산업㈜가 한국제지㈜를 흡수합병한 거래에서 주요사항보고서상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해성산업㈜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제지㈜의 주식(281,955주)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피합병법인인 한국제지㈜가 직접 취득하여 보유중인 자기주식(150,000주) 및 한국투자신탁운용 자사주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국제지㈜ 25,830주와 한국제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소유하게 될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존속회사가 보유한 소멸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합병신주의 효력이 문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 소결
결론적으로, 상법상 포합주식에 대한 합병신주의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인하여 주주 또는 회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이 배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대법원 판결, 상업등기선례와 법인세법 규정 및 실무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존속회사가 가지는 소멸회사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주)금호에이치티는 (i) 소멸회사인 다이노나(주)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다이노나(주)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다이노나(주)가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 포함)과, (ii) 존속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가 소유하는 다이노나(주)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것 모두 법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견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과 관련한 법적 문제제기의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합병신주 배정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 등 문제제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합병 무효의 소 제기 또는 이에 따라 합병비율이 현저히불공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이 무효로 돌아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회사가 보유한 피합병회사의 주식 및 피합병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며, 피합병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피합병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소유하게 되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도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 관련 법령
| 【상법】 |
|---|
|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전문개정 2011.4.14.] |
라.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주)금호에이치티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합병신주(보통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신주 상장 예정일 : 2021년 11월 22일
합병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상기와 같이 2021년 11월 22일이며,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교부금 등 지급
(주)금호에이치티가 다이노나(주)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단주의 대가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소멸회사의 반대주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주식매매대금과 소멸회사 다이노나(주)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주식 발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합병 등 소요 비용
합병과 관련된 법률검토비용 및 자문비용, 회계, 세무에 필요한 비용 등 제반 비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나, 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추정되는 제반 소요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각 당사회사에 발생하는 관련 비용은 각 당사회사가 협의하여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 자문수수료 | 200 | 법률 및 회계, 재무자문 수수료 등(금번 합병 및 향후 과정 전반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산출) |
| 상장수수료 | 24 |
보통주 추가상장 수수료 1,797만원+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2만원 |
| 기타 비용 | 50 | 공고비, 투자설명서 제작발송비, 등기비용 및 제세금, 주주배정통지서발송비 등 |
| 합계 | 274 |
| (주) 상기 본 합병 관련 소요비용은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5.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등 소유 현황 및 처리 방침
가. 합병 당사회사의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소유 현황
| [합병 당사회사의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소유 현황]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주) |
| 구분 | 종류 | 합병 전 | 비고 |
|---|---|---|---|
| 합병회사 (주)금호에이치티 |
자기주식(보통주) | - | - |
| 피합병회사 발행주식(보통주) | 5,457,025주 | - | |
| 피합병회사 다이노나(주) |
자기주식(보통주) | - | - |
| 자기주식(우선주) | - | - | |
| 합병회사 발행주식(보통주) | - | - |
나. 처리 방침
합병법인인 (주)금호에이치티가 보유한 다이노나(주) 발행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 소멸회사인 다이노나(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보통주주들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하게 될 보통주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합병 존속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는 (주)금호에이치티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매수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처분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금호에이치티와 다이노나(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로부터 매수할 자기주식 총수는 알 수 없습니다.
6. 근로 계약 관계의 이전
존속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는 소멸회사인 다이노나(주)의 직원을 합병기일 현재 (주)금호에이치티의 직원으로 승계합니다. 다만 소멸회사 다이노나(주)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으로 만료됩니다.
7. 종류주주의 손해 등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주주들에게는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의 합병신주(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를 1:1.7390213의 합병비율로 배정 및 교부할 예정입니다.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의 상환전환우선주 83,334주와 전환우선주 151,276주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가.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에 관한 사항
피합병법인인 다이노나(주)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발행되어 있으나, 합병법인인 (주)금호에이치티가 피합병법인의 우선주주에게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인 (주)금호에이치티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서는 합병당사법인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나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로 발행 예정인 우선주가 있는 경우에 그 우선주의 가치 산정방법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과 비교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유사 회사들(주권상장법인으로서 타사와 합병을 추진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혹은 전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으로 인해 상환전환우선주(혹은 전환우선주)를 신주로 발행한 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혹은 전환우선주) 합병비율을 분석하여 합병당사법인이 산정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과 비교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합리적이고,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할 때,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도록 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 등 관계 법령상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합병당사법인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상대적 가치를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 의5 제1항), 본건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피합병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되어 배정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상대적 주식가치를 표현하는 보통주 합병비율을 동일한 조건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간 합병비율로 사용하였습니다.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는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가 2013년 07월 부터 2015년 01월까지 체결한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에 대해서 발행하는 합병회사 (주)금호에이치티의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은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의 인수계약 상 내용 및 조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주)금호에이치티가 보통주 합병비율과 같은 비율로 인수계약 상 내용 및 조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으로 합병 대가를 배정하는 것은 등가성을 해치지 않아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주주들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상법 제435조 및 제436조에 의한 종류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관계 법령] |
| 구 분 | 내 용 |
|---|---|
| 상법 제435조 |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 상법 제436조 |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 |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2015년 5월 26일 합병 이사회 결의를 한 제일모직 및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은 삼성물산 우선주에 대하여 보통주 합병비율과 같은 비율로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를 교부하면서 종류주주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2011년 4월 8일 합병 이사회 결의를 한 진로(존속법인 , 보통주만 상장) 및 하이트맥주(소멸법인 , 보통주, 우선주 모두 상장) 합병 과정에서 진로는 하이트맥주 우선주에 대하여 보통주 합병비율과 같은 비율로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를 교부하면서 종류주주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2013년 4월 19일 합병 이사회 결의를 한 에이치비테크놀러지-엘에스텍 합병, 2019년 2월 18일 합병 이사회 결의를 한 (주)에이티젠-(주)엔케이맥스 등 소멸법인 우선주에 대하여 보통주 합병비율과 같은 비율로 존속법인 우선주를 교부하였으며 종류주주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견과 달리 합병비율 등 측면에서 우선주주에게 불리한 합병으로서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더 나아가 그에 기초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서는 합병일정 지연 등 절차상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노나(주)의 우선주주들이 우선주 종류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요구 대상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의 요건을 갖춘 우선주주들은 법원에 종류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주주총회의 소집허가 신청 자체만으로 본건 합병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금호에이치티의 의견과 달리 법원이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다이노나(주)의 우선주주에게 손해를 미친다고 판단하여 종류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하는 경우 본건 합병에 대한 종류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고,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종류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본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8. 채권자 보호 절차
가. 채권자의 이의제출
각 합병 당사자는 상법 제232조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에 의거 각 합병 당사자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이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나. 상법 제232조 제2항에 의거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상법 제232조 제3항에 의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각 합병 당사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합니다.
| 구분 | 일자 및 장소 | |
|---|---|---|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21년 09월 29일 |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1년 09월 29일 ~ 2021년 10월 29일 |
|
| 공고매체 |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 회사 홈페이지 (http://www.kumhoht.co.kr) |
| 다이노나 주식회사 | 회사 홈페이지 (http://www.dinonainc.com) |
|
|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717 |
| 다이노나 주식회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5, 3동 902호(삼평동, 판교세븐벤처밸리1) | |
라. 상법 제439조 제3항 및 제530조 제2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 합병 소멸회사인 다이노나(주)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합병 존속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가 승계합니다.
9. 그 밖의 합병 등 조건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본 합병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해제 및 효력 소멸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갑"은 (주)금호에이치티, "을"은 다이노나(주)를 지칭합니다.
| 제17조~제18조 (계약의 해제 및 효력 소멸) |
|---|
|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또는 “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갑”과 “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갑”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 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① “갑”과 “을”이 제6조의 주주총회에서 각각 본 계약을 승인한 후, “갑”과 “을”의 주주들이 각 회사에 대하여 본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20.0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각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갑”과 “을”이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나. 합병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
합병 존속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의 이사 및 감사 중 본건 합병기일 전에 취임한 자의 임기는 본래의 임기만료일까지 계속되며, 상법 제527조의 4의 규정은 본건 합병의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한편, 합병 소멸회사인 다이노나(주)의 이사 및 감사는 합병등기일에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합병 존속회사 (주)금호에이치티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는 자는 달리 사임 등 임기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 합병 후에도 상법 제527조의4에도 불구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합병 존속회사 (주)금호에이치티의 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본 합병으로 인한 합병 소멸회사 다이노나(주)의 해산등기일 이전에 합병 소멸회사 다이노나(주)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는 자의 지위는 합병 소멸회사 다이노나(주)의 해산등기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 관련 법령
| 【상법】 |
|---|
| 제527조의4(이사·감사의 임기)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② 삭제 <2001.7.24.> [본조신설 1998.12.28.] |
다. 계약의 효력발생
합병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주)금호에이치티와 다이노나(주)가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합병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라. 존속회사의 정관 변경사항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후 존속회사의 정관은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주)금호에이치티와 다이노나(주)가 합의하여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동차용전구류, 가전기기용전구류, 전기기기 제작 및 판매 2. 전기 공사업 3. 전광판, 발광다이오드, 자동차용센서류 제작 및 판매 4. 수출입업 5. 터치스크린 패널 터치센서 모듈 제작 및 판매 6.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 7. 설비 및 부동산 임대업 8. 자동차 관련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 판매 9. PCB, FPCB 및 관련 제품 제작 및 판매 10. 조명기기, 전자 기기 제작수리 및 판매 11. 자동차용 엘이디 광원 제작 및 판매 12. 전자상거래 관련 유통업 13. 창업자에 대한 투자 14. 인공지능(AI) 시스템, 무선 기기제어 시스템, 자동제어 시스템 15. 태양광 발전시스템 일체 16. 디스플레이 및 관련제품 제조 및 판매 17.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및 서비스업 18.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관련 제품, 서비스 개발 및 공급업 19. 정보처리 시스템 및 정보 서비스업 20. 미용, 건강 산업 제품의 제조 및 판매 21. 신약개발 22. 생물학적 의약품 등의 제조, 수출 및 판매업 23. 생물공학을 이용한 단세포군항체, 백신류, 진단제 및 치료제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24. 생물공학을 이용한 항체부산물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25. 의약품 및 시약 제조업 26. 의료용, 환경 및 공업용 바이오센서 및 분석기기 개발제조 판매업 27. 생명과학분야 컨설팅 28. 의약외품, 화장품, 화장품 원료 제조 및 판매업 29. 투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30. 전 각호와 관련된 학술 연구 및 기술 용역 및 기술이전 사업 31. 전 각호에 부대한 사업 및 투자일체 <신설>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동차용전구류, 가전기기용전구류, 전기기기 제작 및 판매 2. 전기 공사업 3. 전광판, 발광다이오드, 자동차용센서류 제작 및 판매 4. 수출입업 5. 터치스크린 패널 터치센서 모듈 제작 및 판매 6.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 7. 설비 및 부동산 임대업 8. 자동차 관련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 판매 9. PCB, FPCB 및 관련 제품 제작 및 판매 10. 조명기기, 전자 기기 제작수리 및 판매 11. 자동차용 엘이디 광원 제작 및 판매 12. 전자상거래 관련 유통업 13. 창업자에 대한 투자 14. 인공지능(AI) 시스템, 무선 기기제어 시스템, 자동제어 시스템 15. 태양광 발전시스템 일체 16. 디스플레이 및 관련제품 제조 및 판매 17.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및 서비스업 18.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관련 제품, 서비스 개발 및 공급업 19. 정보처리 시스템 및 정보 서비스업 20. 미용, 건강 산업 제품의 제조 및 판매 21. 신약개발 22. 생물학적 의약품 등의 제조, 수출 및 판매업 23. 생물공학을 이용한 단세포군항체, 백신류, 진단제 및 치료제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24. 생물공학을 이용한 항체부산물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25. 의약품 및 시약 제조업 26. 의료용, 환경 및 공업용 바이오센서 및 분석기기 개발제조 판매업 27. 생명과학분야 컨설팅 28. 의약외품, 화장품, 화장품 원료 제조 및 판매업 29. 투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30. 생물정보학 관련 사업 31. 시약, 의료기기, 과학기자재 도, 소매업 32.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33. 전 각호와 관련된 학술 연구 및 기술 용역 및 기술이전 사업 34. 전 각호에 부대한 사업 및 투자일체 |
사업 목적 추가 |
|
제8조(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신설> |
제8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2)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율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0.1%로 한다. 단, 년 0.1% 이상으로 하여 발행시 이사회에서 우선배당율을 정하며, 회사가 청산될 경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우선주식 발행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 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우선주식의 발행주식총수는 5,000,000주로 한다. 5) 우선주식의 의결권 부여여부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의결권 있는 우선주식의 경우 우선주 일주당 결의권 한 개를 가지며,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경우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6)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상 10년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존속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된다. 7) 우선주식의 전환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신주의 배당기산일) 규정을 준용한다. 8)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9)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우선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10)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되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회사는 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내에서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되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가.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6%이상 12%미만의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이율에 따라 연 복리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상환시 상환주식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배당금은 상환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나.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상환주식이 보통 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 1개월 전까지로 하되,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의 발행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다. 상환주식의 상환방법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으면 그러한 청구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고 상환가액을 주주에게 지급하여 상환한다. 라.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회사는 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내에서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가.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 주식 발행 후 전환청구기간 만료 전까지 변경될 수 있다. 나. 전환청구기간은 최초 발행일 이후부터 존속기간 만료일의 전일까지로 하고 전환 청구기간 내 전환청구 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다. 다. 전환청구에 의하여 전환된 보통주식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신주의 배당기산일) 규정을 준용한다. 3. 회사는 위 제1호 및 제2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위 제1호 및 제2호의 주식에 대하여는 본 제10항에 배치되지 않는 한, 본조의 다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우선주 발행 근거 및 내용 추가 |
|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증자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의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신기술의 도입,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 긴급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법인 및 개인포함)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조항에 의거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 적대적 인수 합병에 대한 방어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까지로 할 수 있다. 6)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증자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의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신기술의 도입,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 긴급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법인 및 개인포함)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조항에 의거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 적대적 인수 합병에 대한 방어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행사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까지로 할 수 있다. 6)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단순 오기 정정 |
|
제39조의 2(감사의 수와 선임) 1)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신설> |
제39조의 2(감사의 수와 선임) 1)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개정 상법 반영 |
|
제49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49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 개정일 반영 |
|
부칙 이 정관은 제3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개정내용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및 개정 이력] 제정 1988년 07월 15일 개정 1988년 11월 25일 … 개정 2018년 12월 14일 개정 2019년 03월 19일 |
부칙 이 정관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및 개정 이력] 제정 1988년 07월 15일 개정 1988년 11월 25일 … 개정 2018년 12월 14일 개정 2019년 03월 19일 개정 2021년 06월 10일 |
정관 개정일 반영 |
※ 제49조(시행일) 및 부칙의 정관 개정일은 주주총회 일자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합병기일
본 합병기일은 2021년 11월 01일로 할 예정입니다.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합병당사회사들의 합의 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관할합의
합병계약의 체결, 이행, 해석, 또는 본 계약의 위반과 관련하여 (주)금호에이치티와 다이노나(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사.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의 승계
소멸회사인 다이노나(주)는 본건 합병의 결과 그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의 일체를 존속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에 인계하고 존속회사는 이를 승계합니다.
IV. 영업 및 자산의 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V.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1.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
가. 합병신주의 법상 명칭
(1) 명칭
-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기명식 보통주식
-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기명식 우선주식
(2)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3) 발행 신주
-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기명식 보통주식 57,267,859주
-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기명식 우선주식 407,991주
나. 합병신주의 권리내용
(1) 합병신주의 권리
1) 보통주의 권리
정관이 정하는 (주)금호에이치티 보통주식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 10 조 (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 및 상법 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도입, 시설투자, 재무구조 개선, 인수합병, 긴급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법인 및 개인 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긴급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임원, 종업원 및 기타 회사의 영업상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다른 회사와의 인수합병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 또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생할 주식의 종류 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 23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5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 2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한다. |
|
3. 배당에 관한 사항 제 10 조의3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의 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3 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 에게 지급한다. 제 43 조의2 (중간배당) 1) 이 회사는 07월 01일 0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 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 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4)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4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
| ※ 기타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및 첨부된 (주)금호에이치티의 정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우선주의 권리
정관이 정하는 (주)금호에이치티 우선주식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8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2)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율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0.1%로 한다. 단, 년 0.1% 이상으로 하여 발행시 이사회에서 우선배당율을 정하며, 회사가 청산될 경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우선주식 발행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 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우선주식의 발행주식총수는 5,000,000주로 한다. 5) 우선주식의 의결권 부여여부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의결권 있는 우선주식의 경우 우선주 일주당 결의권 한 개를 가지며,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경우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6)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상 10년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존속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된다. 7) 우선주식의 전환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신주의 배당기산일) 규정을 준용한다. 8)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9)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우선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10)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되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회사는 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내에서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되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가.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6%이상 12%미만의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이율에 따라 연 복리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상환시 상환주식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배당금은 상환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나.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상환주식이 보통 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 1개월 전까지로 하되,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의 발행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다. 상환주식의 상환방법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으면 그러한 청구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고 상환가액을 주주에게 지급하여 상환한다. 라.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회사는 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내에서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가.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 주식 발행 후 전환청구기간 만료 전까지 변경될 수 있다. 나. 전환청구기간은 최초 발행일 이후부터 존속기간 만료일의 전일까지로 하고 전환 청구기간 내 전환청구 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다. 다. 전환청구에 의하여 전환된 보통주식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신주의 배당기산일) 규정을 준용한다. 3. 회사는 위 제1호 및 제2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위 제1호 및 제2호의 주식에 대하여는 본 제10항에 배치되지 않는 한, 본조의 다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 ※ 기타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및 첨부된 (주)금호에이치티의 정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기산일은 2021년 01월 01일로 합니다.
(3)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주)금호에이치티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교부되는 신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신주권 상장 예정일 : 2021년 11월 22일
다. 합병신주의 교부조건
(1) 교부대상
합병기일 기준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 및 우선주주
(2) 교부비율
다이노나(주) 보통주식 1주(액면가액 500원)당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의 보통주식(액면가액 500원) 1.7390213주를 발행 및 교부할 예정이며, 다이노나(주) 우선주식 1주(액면가액 500원)당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의 우선주식(액면가액 500원) 1.7390213주를 발행 및 교부할 예정입니다.
(3)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 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주주들에게는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결정을 위하여 산정된 (주)금호에이치티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가액으로, 보통주 주주들에게는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단주는 존속회사가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4) 교부금 지급
(주)금호에이치티가 단주의 대가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다이노나(주)의 반대주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주식매매대금 외에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다이노나(주) 주주에게 합병교부금 기타 본건 합병의 대가로 여하한 현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VI. 투자위험요소
| 투자자는 본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아래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및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재무제표와 관련 주석 등 모든 정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져 있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기타 투자위험과 불확실성 및 아래 기술한 투자위험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로 실현될 경우 합병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성과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액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본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 17 조 (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또는 "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갑"과 "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갑"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 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① "갑"과 "을"이 제6조의 주주총회에서 각각 본 계약을 승인한 후, "갑"과 "을"의 주주들이 각 회사에 대하여 본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20.0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각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갑"과 "을"이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9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계약의 효력상실) ① 본 계약은 제6조에 따른 "갑"과 "을"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또는 본 계약상 합병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관계기관의 승인(상장예비심사에서의 승인 포함), 인가, 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전항에 따라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효력상실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일체 청구하지 아니한다. |
| 주) | 갑: (주)금호에이치티 |
| 을: 다이노나(주) |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본건 합병의 승인을 위한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와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는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가 2013년 07월 부터 2015년 01월까지 체결한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해서 발행하는 합병회사 (주)금호에이치티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은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인수계약 상 내용 및 조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주)금호에이치티가 보통주 합병비율과 같은 비율로 인수계약 상 내용 및 조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상환전환우선주식으로 합병 대가를 배정하는 것은 등가성을 해치지 않아 상환전환우선주 주주들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상법 제435조 및 제436조에 의한 종류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관계 법령] |
| 구 분 | 내 용 |
|---|---|
| 상법 제435조 |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 상법 제436조 |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 |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2015년 5월 26일 합병 이사회 결의를 한 제일모직 및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은 삼성물산 우선주에 대하여 보통주 합병비율과 같은 비율로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를 교부하면서 종류주주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2011년 4월 8일 합병 이사회 결의를 한 진로(존속법인 , 보통주만 상장) 및 하이트맥주(소멸법인 , 보통주, 우선주 모두 상장) 합병 과정에서 진로는 하이트맥주 우선주에 대하여 보통주 합병비율과 같은 비율로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를 교부하면서 종류주주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2013년 4월 19일 합병 이사회 결의를 한 에이치비테크놀러지-엘에스텍 합병, 2019년 2월 18일 합병 이사회 결의를 한 (주)금호에이치티-다이노나(주) 등 소멸법인 우선주에 대하여 보통주 합병비율과 같은 비율로 존속법인 우선주를 교부하였으며 종류주주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견과 달리 합병비율 등 측면에서 우선주주에게 불리한 합병으로서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더 나아가 그에 기초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서는 합병일정 지연 등 절차상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노나(주)의 우선주주들이 우선주 종류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요구 대상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의 요건을 갖춘 우선주주들은 법원에 종류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주주총회의 소집허가 신청 자체만으로 본건 합병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금호에이치티의 의견과 달리 법원이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다이노나(주)의 우선주주에게 손해를 미친다고 판단하여 종류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하는 경우 본건 합병에 대한 종류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고,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종류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본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 취소의 위험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건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라. 합병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
합병당사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합병이 무효로 될 위험성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은 "합병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 6413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의 경우 (주)금호에이치티(유가증권 상장)과 다이노나(주)(코넥스 상장) 모두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고, 본건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어 합병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 상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본 합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 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합병의 진행 과정에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의 합병반대통지 결과 등에 의해 합병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과정 및 2021년 09월 29일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주 및 투자자는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본 증권신고서 외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있는 본 합병 및 분할합병의 당사회사 공시사항 및 보고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가.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주)금호에이치티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합병신주(보통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 승인 이후 2021년 11월 22일 상장될 예정입니다.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폐지 가능성
본 합병은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는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조건에 해당 사항이 없으나,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는 합병에 따른 회사 해산으로 인해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가. 사업위험
■ 합병회사 (주)금호에이치티 사업위험
| [용어정리] |
|
구분 |
설명 |
|
|---|---|---|
|
전면 자동차 조명 |
Head Lamp |
- 전조등(헤드라이트) - 자동차 앞에 부착되어 밤에 주행할 때 앞을 비추기 위해 설치된 전등으로 상향등[하이빔- 장거리(100m)의 도로를 비추는 등]과 하향등[단거리(30m)의 도로를 비추는 등. 반대 방향에서 오는 운전자의 눈이 부시지 않도록 상향등 대신 사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
DRL |
- DRL : Daytime Running Light, 주간주행등 - 낮시간에 차량운행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엔진시동과 동시에 자동으로 점등되는 등화장치. 작동 에너지 절감을 위해 최근 저전력 · 고수명 LED 광원이 개발되어 다양한 형태로 장착되고 있음 |
|
|
Fog Lamp |
- 안개등 - 광선이 도로 전방을 향하는 등. 갓길을 비추어 안개가 끼었을 때 운전자가 방향을 찾을 수 있음 |
|
|
Side Marker Lamp |
- 차폭등 또는 미등 - 차량 폭의 경계를 표시하는 색깔 있는 등 |
|
|
Turn Signal |
- 방향지시등 - 차량의 방향을 바꿀 때나 다른 차량에게 일시적 위험 상태임을 신호하기 위해 단속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 장치 |
|
|
Side Repeater |
- 차량의 측면에 부착되어 점멸을 통해 방향전환 및 위치확인의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차량의 진행방향을 후방차량에 인지시켜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안전성을 높임 |
|
|
후면 자동차 조명 |
RCL |
- RCL : Rear Combination Lamp, 후미등 - 야간에 주행하거나 정지하고 있을 때 차의 존재를 후방 차량에게 알리는 등 |
|
Stop Lamp |
- 제동등 -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리는 순간 페달의 작동 또는 유압에 의하여 점등되는 적색등으로써 후속 차에 제동을 알리는 등 |
|
|
CHMSL |
- CHMSL : Center High Mounted Stop Lamp, 침슬 - 차량의 후위 중앙에 별도로 장착하는 정지등 |
|
|
Back-up Lamp |
- 후진등 - 기어를 후진에 넣음과 동시에 점등되며, 자동차가 후퇴하는 것을 표시하고 후방을 조명하는 등 |
|
|
License Plate Lamp |
- 번호판등 |
|
|
자동차 조명 |
Dash Board Indicator |
- 계기판등 - 계기판에 장착하는 전구로 야간운전시 계기판을 비춰줌 |
|
Room Lamp |
- 실내등 |
|
|
Trunk Lamp |
- 자동차 트렁크 내 설치 등 |
|
|
광원 |
백열등 |
전류에 의해 가열된 필라멘트가 광선을 만들어 내는 램프. |
|
할로겐 |
백열전구의 한 종류로서, 유리구 안에 할로젠 물질을 주입하여 텅스텐의 증발을 더욱 억제한 램프. 백열전구에 비해 더 밝고 환한 빛을 내면서도 수명이 오래 가며 크기가 작고 가벼움. |
|
|
HID램프 |
- HID : High Intensity Discharge - 각종 가스 중의 방전에 의한 발광 원리를 이용한 램프 - HID헤드램프 : 투명한 유리처럼 램프 안쪽을 볼 수 있는 클리어 렌즈를 사용해 헤드램프의 조사(照射) 거리와 밝기를 향상시킨 전조등. 램프의 수명이 길고 점등 시간도 빠르며 기존의 할로겐 램프보다 전력 소모량이 적음 |
|
|
LED |
- LED : 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 발광다이오드(LED)란 갈륨비소 등의 화합물에 전류를 흘려 빛을 발산하는 반도체소자.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전환하는 효율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 백열등ㆍ형광등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광원. |
|
| 백열전구 | S-25 | DRL, 방향지시등, Side Repeater, 차폭등, 제동등 등 사용 |
| WEDGE | DRL, 방향지시등, Side Repeater, 차폭등, 제동등 등 사용 |
|
| FESTOON | 실내등, 번호판등, 독서등, 무드등 등 사용 | |
| T-20 | Side Repeater, 차폭등, 후진등 등 사용 |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 [제품별 매출실적]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품목 | 매출액(비율) | |||||||||
|---|---|---|---|---|---|---|---|---|---|---|---|
| 2021년도 반기 | 2021년도 1분기 | 2020년도 | 2019년도 | 2018년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LED모듈 (제품) |
RCL | 29,394 | 24.2 | 15,392 | 25.3 | 61,385 | 27.9 | 62,099 | 24.7 | 44,333 | 21.2 |
| DRL | 51,383 | 42.3 | 26,341 | 43.3 | 101,024 | 46.0 | 118,660 | 47.3 | 87,123 | 41.6 | |
| MSR | 28 | 0.0 | - | - | 932 | 0.4 | 2,571 | 1.0 | 3,217 | 1.5 | |
| ETC | 13,805 | 11.4 | 6,884 | 11.3 | 11,742 | 5.3 | 9,872 | 3.9 | 10,774 | 5.1 | |
| 소 계 | 94,610 | 77.9 | 48,617 | 79.9 | 175,083 | 79.7 | 193,202 | 76.9 | 145,447 | 69.4 | |
| 백열전구 (제품) |
S-25 | 8,236 | 6.8 | 4,108 | 6.8 | 13,750 | 6.3 | 18,916 | 7.5 | 24,421 | 11.7 |
| Wedge | 7,327 | 6.0 | 3,834 | 6.3 | 13,735 | 6.3 | 15,772 | 6.3 | 17,013 | 8.1 | |
| Festoon | 2,267 | 1.9 | 1,127 | 1.9 | 4,157 | 1.9 | 5,245 | 2.1 | 5,784 | 2.8 | |
| ETC | 1,125 | 0.9 | 578 | 0.9 | 2,256 | 1.0 | 3,613 | 1.4 | 3,510 | 1.7 | |
| 소 계 | 18,955 | 15.6 | 9,647 | 15.9 | 33,898 | 15.4 | 43,546 | 17.3 | 50,727 | 24.3 | |
| 상품 | LED 모듈 | 5,498 | 4.5 | 1,716 | 2.8 | 8,751 | 4.0 | 13,196 | 5.3 | 11,699 | 5.6 |
| 백열전구 | 2,382 | 2.0 | 871 | 1.4 | 1,900 | 0.8 | 1,151 | 0.5 | 1,387 | 0.7 | |
| 소 계 | 7,880 | 6.5 | 2,587 | 4.2 | 10,651 | 4.8 | 14,347 | 5.7 | 13,086 | 6.3 | |
| 합 계 | 121,445 | 100.0 | 60,851 | 100.0 | 219,633 | 100.0 | 251,095 | 100.0 | 209,260 | 100.0 |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 [합병회사 사업위험] 가.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에 의한 위험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고, 산업이 셧다운 되는 등으로 인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하였습니다. 중국을 시작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후, 2021년 08월 18일 질병관리본부 발표 기준으로 미국에서만 약 3천7백만명의 인구가 감염되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COVID-19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 감염자 폭증이후 강력한 격리조치등으로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08월 18일 기준으로 약 23만명이 넘는 인구가 감염된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과 같은 COVID-19에 대한 근원적인 의료 해결책이 없는한, COVID-19의 확산 우려와 이에 따른 경제 침체 위험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COVID-19 사태 외에도 미중 무역분쟁, 중동의 지리적 긴장감 고조, 브렉시트 이슈, 유가 급락 등 대외적 요인들이 경기 하방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경기 정상화 여부와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글로벌 수요 둔화가 예상과 달리 지연될 경우 민간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으로 국내외 경기는 물론 궁극적으로 합병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합병회사 재무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고, 산업이 셧다운 되는 등으로 인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하였습니다. 중국을 시작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후, 2021년 08월 18일 질병관리청 발표 기준으로 미국에서만 약 3천7백만명의 인구가 감염되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COVID-19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 감염자 폭증이후 강력한 격리 조치 등으로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08월 18일 기준으로 약 23만명이 넘는 인구가 감염된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과 같은 COVID-19에 대한 근원적인 의료 해결책이 없는한, COVID-19의 확산 우려와 이에 따른 경제 침체 위험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 [국가별 COVID-19 케이스] |
| (기준일: 2021년 08월 18일) |
| 국가 | 누적감염자(명) | 누적사망자(명) | 사망률(%) | ||
|---|---|---|---|---|---|
| 인원 | 발생률 주) | 인원 | 발생률 주) | ||
| 미국 | 36,777,391 | 11111 | 617,628 | 186.6 | 1.7 |
| 인도 | 32,285,857 | 2340 | 432,519 | 31.3 | 1.3 |
| 브라질 | 20,378,570 | 9585 | 569,492 | 267.9 | 2.8 |
| 러시아 | 6,663,473 | 4567 | 172,909 | 118.5 | 2.6 |
| 프랑스 | 6,334,234 | 9700 | 111,634 | 171 | 1.8 |
| 영국 | 6,322,245 | 9311 | 131,149 | 193.2 | 2.1 |
| 터키 | 6,118,508 | 7258 | 53,507 | 63.5 | 0.9 |
| 아르헨티나 | 5,088,271 | 11257 | 109,105 | 241.4 | 2.1 |
| 콜롬비아 | 4,870,922 | 9570 | 123,580 | 242.8 | 2.5 |
| 스페인 | 4,733,602 | 10115 | 82,739 | 176.8 | 1.7 |
| 이란 | 4,517,243 | 5378 | 99,108 | 118 | 2.2 |
| 이탈리아 | 4,449,606 | 7355 | 128,510 | 212.4 | 2.9 |
| 인도네시아 | 3,892,479 | 1423 | 120,013 | 43.9 | 3.1 |
| 독일 | 3,835,375 | 4577 | 91,921 | 109.7 | 2.4 |
| 멕시코 | 3,108,438 | 2412 | 248,652 | 192.9 | 8 |
| 폴란드 | 2,885,883 | 7635 | 75,307 | 199.2 | 2.6 |
| 남아프리카공화국 | 2,624,254 | 4425 | 77,993 | 131.5 | 3 |
| 우크라이나 | 2,268,666 | 5191 | 53,336 | 122.1 | 2.4 |
| 페루 | 2,134,365 | 6468 | 197,487 | 598.4 | 9.3 |
| 네덜란드 | 1,906,434 | 11149 | 17,920 | 104.8 | 0.9 |
| 이라크 | 1,793,372 | 4461 | 19,815 | 49.3 | 1.1 |
| 필리핀 | 1,765,675 | 1611 | 30,462 | 27.8 | 1.7 |
| 체코 | 1,676,817 | 15671 | 30,378 | 283.9 | 1.8 |
| 칠레 | 1,630,330 | 8536 | 36,438 | 190.8 | 2.2 |
| 파키스탄 | 1,105,300 | 500 | 24,573 | 11.1 | 2.2 |
| 이스라엘 | 959,129 | 11024 | 6,708 | 77.1 | 0.7 |
| 일본 | 1,179,176 | 932 | 15,467 | 12.2 | 1.3 |
| 헝가리 | 810,658 | 8357 | 30,045 | 309.7 | 3.7 |
| 네팔 | 737,294 | 2534 | 10,354 | 35.6 | 1.4 |
| 아랍에미리트 | 704,000 | 7111 | 2,006 | 20.3 | 0.3 |
| 태국 | 968,957 | 1388 | 8,285 | 11.9 | 0.9 |
| 미얀마 | 360,291 | 662 | 13,623 | 25 | 3.8 |
| 나이지리아 | 183,444 | 89 | 2,229 | 1.1 | 1.2 |
| 중국 | 94,546 | 7 | 4,636 | 0.3 | 4.9 |
| 베트남 | 293,301 | 301 | 6,472 | 6.7 | 2.2 |
| 대한민국 | 230,808 | 445 | 2,191 | 4.2 | 0.9 |
| 출처: | 질병관리청 |
| 주) | 인구 10만 명당 (국가별 총 인구수 : 한국 -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한국 외 -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 |
IMF가 2021년 04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 따르면,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년 01월 예상한 전망치(5.5%) 대비 0.5%p. 증가한 6.0%, 2022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년 01월 전망치 4.2%대비 0.2%p증가한 4.4%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선진국 및 일부 신흥국의 경우 금년 여름, 기타 대부분 국가는 '22년 하반기까지 광범위하게 백신이 보급되고, '22년말에는 지역감염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며, 주요 중앙은행들이 '22년말까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IMF는 COVID-19 확산과 봉쇄로 2021년초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나, 백신·치료제 보급 확대로 2분기에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작년말 백신 승인 및 접종 개시, 미ㆍ일 등의 추가 경기부양책, 최근 경제지표 개선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코로나 재확산 및 봉쇄, 백신 지연 등 부정적 요인 또한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을 지난 01월 전망 대비 0.2%p. 높은 -3.3%로 예상하며, 미국, 일본, 한국 등의 국가들이 2020년 GDP 위축을 최소화 한것에 기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선진국의 경우 강력한 정책지원, 금년 여름경 광범위한 백신보급 기대 등에 따라 '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1%로 지난 01월 전망대비 0.8%p 상향하였습니다. 신흥개도국의 경우 국가별 경기회복 양상은 상이하나, 중국의 고성장(8.4%) 등을 반영하여 '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7%로 지난 01월 전망대비 0.4%p 상향하였습니다. IMF는 백신 개발·보급, 치료제 발달 등에 따른 팬데믹 조기 종식 및 기업ㆍ가계 심리 개선, 추가 재정 확대 등의 상방위험 요인과, COVID-19 재확산, 봉쇄조치 강화, 백신 출시 지연, 사회적 불안 확대, 성급한 정책지원 중단, 금융여건 위축 등의 하방위험 요인이 혼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
| (단위: %, %p) |
| 경제성장률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
'21.1월 (A) |
'21.4월 (B) |
조정폭 (B-A) |
'21.1월 (C) |
'21.4월 (D) |
조정폭 (D-C) |
||
| 세계 (교역량) |
-3.3 (-8.5) |
5.5 (8.1) |
6.0 (8.4) |
0.5 (0.3) |
4.2 (6.3) |
4.4 (6.5) |
0.2 (0.2) |
| 선진국 (소비자물가) |
-4.7 (0.7) |
4.3 (1.3) |
5.1 (1.6) |
0.8 (0.3) |
3.1 (1.5) |
3.6 (1.7) |
0.5 (0.2) |
| 미국 |
-3.5 |
5.1 |
6.4 |
1.3 |
2.5 |
3.5 |
0.1 |
| 유로존 |
-6.6 |
4.2 |
4.4 |
0.2 |
3.6 |
3.8 |
0.2 |
| 독일 |
-4.9 |
3.5 |
3.6 |
0.1 |
3.1 |
3.4 |
0.3 |
| 프랑스 |
-8.2 |
5.5 |
5.8 |
0.3 |
4.1 |
4.2 |
0.1 |
| 이탈리아 |
-8.9 |
3.0 |
4.2 |
1.2 |
3.6 |
3.6 |
0.0 |
| 스페인 |
-11.0 |
5.9 |
6.4 |
0.5 |
4.7 |
4.7 |
0.0 |
| 일본 |
-4.8 |
3.1 |
3.3 |
0.2 |
2.4 |
2.5 |
0.1 |
| 신흥개도국 (소비자물가) |
-2.2 (5.1) |
6.3 (4.2) |
6.7 (4.9) |
0.4 (0.7) |
5.0 (4.2) |
5.0 (4.4) |
0.0 (0.2) |
| 중국 |
2.3 |
8.1 |
8.4 |
0.3 |
5.6 |
5.6 |
0.0 |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21.04) |
한편, 한국은행은 한국의 2020년 실질 국내총생산이 1,830조 5,802억원(잠정)으로 전년 대비 -1.0%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2020년 11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발표한 -1.1%, IMF의 2021년 1월 전망치 -1.1%를 상회한 수치이며, 주요선진국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인 동시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입니다.
향후 국내 경제 성장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2021년 05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성장률이 2021년 4.0%, 2022년 3.0%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단기적으로 위축되고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겠으나,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상품수출도 글로벌 경기개선,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라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향후 COVID-19의 전개양상 및 백신보급 등 상황에 따라 성장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OVID-19 사태 외에도 미중 무역분쟁, 중동의 지리적 긴장감 고조, 브렉시트 이슈, 유가 급락 등 대외적 요인들이 경기 하방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경기 정상화 여부와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글로벌 수요 둔화가 예상과 달리 지연될 경우 민간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으로 국내외 경기는 물론 궁극적으로 합병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합병회사 재무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 경제성장 전망] |
| (단위 : %) |
| 구 분 | 2020년 | 2021년(E) | 2022년(E) |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 GDP | -1.0 | 3.7 | 4.2 | 4.0 | 3.2 | 2.8 | 3.0 |
| 민간소비 | -4.9 | 1.0 | 4.0 | 2.5 | 4.7 | 2.3 | 3.5 |
| 설비투자 | 6.8 | 10.7 | 4.3 | 7.5 | 2.8 | 4.2 | 3.5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3.6 | 3.6 | 5.0 | 4.3 | 4.3 | 3.4 | 3.8 |
| 건설투자 | -0.1 | -1.0 | 3.4 | 1.3 | 2.3 | 2.7 | 2.5 |
| 상품수출 | -0.5 | 14.8 | 4.0 | 9.0 | 1.9 | 3.1 | 2.5 |
| 상품수입 | -0.1 | 11.0 | 5.9 | 8.3 | 3.0 | 4.0 | 3.5 |
|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1.05) |
|
[합병회사 사업위험] 나. 거시 경제 및 자동차 산업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
합병회사는 자동차용 백열전구 및 LED모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전방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연관이 있으며, 자동차의 수요 및 생산실적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간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은 2017년 약 95백만대를 기록한 후 2018년 약 94백만대, 2019년 약 89백만대로 매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면서 다운사이클에 진입하였습니다. 성장률 또한 2016년 기준 약 4.8%, 2017년 기준 약 2.3%, 2018년 기준 약 -0.9%, 2019년 기준 약 -5.6%로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COVID-19의 팬데믹 영향으로 전세계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되고, 수요 또한 위축되면서 2020년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은 2019년 대비 약 13.5% 감소한 약 77백만대 수준으로 전망됨에 따라 침체가 더욱 가속화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은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생산증가율은 점진적으로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연도별 글로벌 자동차 생산 예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도별 글로벌 자동차 생산 추이 및 전망] |
![]() |
|
연도별 글로벌 자동차 생산추이 |
| 출처: 삼정KPMG |
연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또한 생산 추이와 마찬가지로 2017년 약 95백만대를 달성한 후 2018년 약 94백만대, 2019년 약 90백만대로 점진적인 감소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판매 성장률 또한 2016년 기준 약 4.4%를 달성한 후 2017년 약 2.3%, 2018년 약 -0.8%, 2019년 약 -4.4%로 그 성장률이 매년 하락하였습니다. 2020년 또한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은 2019년 대비 약 15.2% 급락한 약 77백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 예측되는 판매량은 기저효과로 인해 2020년 대비 약 12.2% 증가한 약 86백만대로 예상되나 이후 판매증가율은 장기적으로 완만한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도별 글로벌 자동차 판매 추이 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도별 글로벌 자동차 생산 추이 및 전망] |
![]() |
|
연도별 글로벌 자동차 판매 추이 |
| 출처: 삼정KPMG |
국내외 경기 침체 및 무역관세 등의 국가간 이슈로 인하여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 감소 및 업황 부진이 발생할 경우, 합병회사의 영업환경 및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 사업위험] 다. 완성차 업체의 납품단가 인하 등에 따른 위험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자동차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부품 산업은 제한된 수의 완성차 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은 이러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고,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품회사는 완성차업체에 비해 가격 협상력이나 교섭력이 낮은 편이며, 합병회사 또한 완성차업체들의 납품가격 인하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지속적으로 공정 개선이나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하여 수익성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합병회사의 사업구조상 높은 고정비용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자동차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부품 산업은 제한된 수의 완성차 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은 이러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고,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완성차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매년 납품되는 제품에 대한 가격 적정성을 평가하고 납품가격 합리화를 추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그 매출 규모가 크고 부품 구매력이 매우 큰데 반해,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제품별로 매우 세분화되어 한정된 수의 완성차 업체들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완성차 업체와 대비하여 가격 협상력이나 교섭력은 낮은 편입니다.
최근 세계 자동차시장의 침체에 대응하여 완성차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가격을 낮추거나 구조조정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러한 납품가격 인하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병회사 역시 완성차 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납품가격 합리화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납품 단가가 인하될 경우 공정 개선이나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하여 수익률 감소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합병회사는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하여 신제품에 대한 높은 수주 성공률을 달성하고 마진율이 높은 신제품 개발과 양산으로 수익성을 개선시켜 납품가격 합리화 요구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ㆍ장기적인 생산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향후 완성차 업체의 단가 인하 압력을 완전히 상쇄시키지 못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성차 업체의 제품군 구성 변화도 합병회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납품계약에 따라 특정 자동차에 맞는 특정 부품에 대하여 완성차 업체로부터 주기적인 구매 주문을 받으며, 이러한 공급관계는 대부분 해당 자동차 모델이 존재하는 동안 연장됩니다. 합병회사가 다양한 모델과 관련한 부품을 생산하고 있기는 하지만, 완성차 업체의 제품군 구성 변화로 인해 합병회사의 제품이 사용되는 자동차 모델의 생산량이 감축되거나 중단되고, 대체 자동차 모델의 부품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합병회사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판매 및 생산은 경제상황, 소비자 지출 및 선호도, 금리변동, 소비자 신뢰도, 휘발유 가격, 소비자 자금여력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좌우되므로 합병회사는 완성차 업체의 재고 수준의 증가 또는 감축 결정시기 등에 대한 예측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합병회사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에 대한 변동을 유발하기도 하며, 완성차 업체의 노조관련 이슈로 인한 생산 중단 등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인한 매출 감소도 경험한 바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합병회사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매출 및 생산 감소 원인이 발생할 경우 부득이한 비용 감축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합병회사의 사업구조상 높은 고정비용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과거 자동차 생산의 저조 또는 감축 기간 동안 합병회사는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바 있고, 세계 자동차 산업의 수요 여건에 따라 자동차부품 산업을 영위하는 합병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 사업위험] 라. 다각화된 경쟁구도 및 신흥국 업체들의 성장에 따른 위험 최근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의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자국내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등 신흥 완성차 업체들의 성장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시장에 기회와 위협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2009년 처음으로 글로벌 1위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인도의 자동차 생산량 또한 5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국과 인도는 풍부한 자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순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과 인도의 완성차 업체들은 제품 품질의 개선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단기적으로 품질이 검증된 국내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거나 국내 기업들과의 합작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 성장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국업체들을 보호하고, 점차 자국업체들의 부품 사용 비중을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인도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빠른 성장 및 선진국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력 확보는 장기적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및 합병회사에게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계 완성차 업체들은 품질, 비용 경쟁력, 제품 성능, 신뢰도, 납기 준수, 기술, 운영의 유연성, 고객서비스, 전반적인 경영능력 등의 다양한 기준에 기초하여 자동차 부품 업체를 평가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델파이, 비스티온 등 미국계 대형 자동차 부품사들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완성차 업체들의 입지가 다소 저하되어 일본 자동차부품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의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자국내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 및 수요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자동차 부품사들은 경영위기에 처한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부품사들의 인수ㆍ합병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향후 세계 자동차부품 업계는 미국, 일본, 유럽의 3강 축에서 한국, 중국 등 신흥 부품업체들이 포함된 다각화된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업체의 규모보다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부품업체들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9년 세계 주요 자동차부품업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계 주요 자동차부품업체 현황] |
| (단위 : 억USD) |
| 순위 | 업체명 | 국적 | 매출액 | 주요부품 |
|---|---|---|---|---|
| 1 | 로버트 보쉬 | 독일 | 466 | 엔진시스템, 샤시, 전장부품 |
| 2 | 덴소 | 일본 | 418 | 파워트레인 제어 시스템, 공조 |
| 3 | 마그나 인터내셔널 | 캐나다 | 394 | 파워트레인, 내외장, 차체 |
| 4 | 컨티넨탈 | 독일 | 353 | 타이어, 샤시, 전장, 시트 부품 |
| 5 | ZF 프리드리히샤펜 | 독일 | 342 | 변속기, 조향장치, 서스펜션 |
| 6 | 아이신 세이키 | 일본 | 334 | 변속기, 엔진부품, 차체 |
| 7 | 현대모비스 | 한국 | 262 | 샤시, 칵핏모듈, 브레이크, 조향 |
| 8 | 포레시아 | 프랑스 | 199 | 시트, 칵핏모듈, 도어판넬 |
| 9 | 레어 | 미국 | 198 | 시트, 계기판, 전장 |
| 10 | 발레오 | 프랑스 | 180 | 파워트레인, 조향장치, 내외장 |
| 36 | 현대트랜시스 | 한국 | 74 | 자동/수동변속, 액슬. 시트 |
| 37 | 현대위아 | 한국 | 70 | 엔진, 샤시모듈 |
| 42 | 한온시스템 | 한국 | 61 | 공조장치, |
| 49 | 만도 | 한국 | 49 | 브레이크, 조향, 서스펜션 부품 |
| 88 | 현대 케피코 | 한국 | 19 | 전자제어시스템 |
| 출처: Automotive News, 2019년 글로벌 100대 부품기업(OEM판매기준)(2020.6) |
중국, 인도 등 신흥 완성차 업체들의 성장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시장에 기회와 위협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2009년 처음으로 글로벌 1위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인도의 자동차 생산량 또한 5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국과 인도는 풍부한 자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순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가별 자동차 생산량] |
| (단위 : 대) |
| 국가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중국 | 25,225,240 | 25,720,665 | 27,809,196 | 29,015,434 |
| 미국 | 8,802,242 | 10,873,667 | 11,297,911 | 11,189,985 |
| 일본 | 8,067,256 | 9,685,378 | 9,728,528 | 9,690,674 |
| 독일 | 3,786,505 | 5,076,349 | 5,554,209 | 6,070,267 |
| 대한민국 | 3,506,848 | 3,950,614 | 4,028,705 | 4,114,913 |
| 인도 | 3,392,048 | 4,515,823 | 5,174,401 | 4,779,849 |
| 멕시코 | 3,143,578 | 3,988,878 | 4,100,770 | 4,070,424 |
| 스페인 | 2,268,185 | 2,822,360 | 2,819,565 | 2,848,335 |
| 브라질 | 2,014,055 | 2,944,988 | 2,880,724 | 2,699,167 |
| 러시아 | 1,437,249 | 1,715,168 | 1,764,320 | 1,551,293 |
|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
중국과 인도의 완성차 업체들은 제품 품질의 개선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단기적으로 품질이 검증된 국내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거나 국내 기업들과의 합작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 성장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국업체들을 보호하고, 점차 자국업체들의 부품 사용 비중을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인도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빠른 성장 및 선진국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력 확보는 장기적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및 합병회사에게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 사업위험] 마.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구조적 위험 완성차업체들은 신차의 개발비용과 기간을 단축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플랫폼 통합과 주요 부품의 모듈화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듈화 추세는 자동차의 기술과 설계 방식 변화를 가속하고 있으며, 단일 부품 위주로 공급하는 중소형 부품업체보다는 핵심기술 부품, 주요 모듈부품의 공급이 가능한 대형부품업체의 성장 기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완성차업계는 해외 현지생산 및 부품 글로벌 조달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자본력이나 인적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완성차업체의 해외 현지공장 부근에 진출하기 어려운 중소형 부품업체보다는 자본력이나 인적자원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완성차업체의 해외 현지공장 부근에 공장 설립이 가능한 대형부품업체에 있어 유리한 기회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합병회사가 이 같은 자동차시장의 추세에 적절히 대응 할 경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시장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은 완성차 업체 및 시장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수주 및 주요 매출에 대한 완성차 업체의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관련 부품업계는 이러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신기술 개발,신규시장개척 등 업계전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독자 생존력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해외부품업계의 자본참여와 직수출의 활성화로 다원화되어 가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완성차 업계는 한층 강화된 품질과 A/S를 영업기반으로 수출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업계도 완성차와 함께 해외 직접투자를 확대함으로 외형적 성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의하면 2020년 말 기준 완성차 업체와 직접 거래하고 있는 1차 자동차부품 업체 수는 744개사이며, 이 중 중소기업 수가 478개사(64.2%), 대기업 수가 266개사(35.8%)로 여전히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력 및 자본의 축적을 이룬 일부 기업들이 대형화되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기술력이 열위한 상태로, 부품설계 및 개발과 관련하여 완성차 업계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협상력이 열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1차 자동차 부품사 기업규모별 업체수] | |
| (단위 : 개, %) | |
| 년도 | 대기업 | 중소기업 | 계 | 전년비 증감률 |
|---|---|---|---|---|
| 2010년 | 119 | 780 | 899 | -1.3 |
| 2015년 | 241 | 642 | 883 | 0.5 |
| 2016년 | 242 | 616 | 858 | -2.8 |
| 2017년 | 245 | 606 | 851 | -0.8 |
| 2018년 | 257 | 574 | 831 | -2.4 |
| 2019년 | 269 | 555 | 824 | -0.8 |
| 2020년 | 266 | 478 | 744 | -9.7 |
| (주1) 중소기업 기준 : 3개년도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2015. 1. 1부터 적용) ※ 중소기업 제외 기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 이상 소유한 경우 등 |
| (주2) 2017년 대기업 245개사 중 219개사는 중견기업에 해당('12년 180개사, '13년 200개사, '14년 204개사, '15년 214개사, '16년 216개사) |
|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매출구조는 크게 OEM, AS, 수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OEM은 완성차 업체나 1차 밴더 등에 납품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이며, AS와 수출은 각각 운행차량의 유지, 보수 관련 매출과 해외 완성차 업체에 대한 직수출 매출입니다. 부품업체의 총 매출 규모는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 증대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해 왔으나, 아직까지는 수출보다는 OEM의 내수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OEM 매출이 현대·기아차 매출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성을 감안하면 완성차업체의 실적부진이 가시화될 경우 협력부품회사의 연쇄적인 수익성 악화 및 부실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의 매출실적 분석] | |
| (단위 : 억원) | |
| 연도 | 부품 매출실적 | 전년도 대비 증감율(%) | |||
|---|---|---|---|---|---|
| OEM | A/S | 수출 | 합계 | ||
| 1985년 | 10,960 | 1,117 | 1,296 | 13,373 | - |
| 1990년 | 50,234 | 4,020 | 3,546 | 57,800 | 32.9 |
| 1995년 | 118,425 | 8,290 | 6,979 | 133,694 | 17.9 |
| 2000년 | 199,214 | 12,949 | 16,860 | 229,023 | 18.8 |
| 2005년 | 326,834 | 22,878 | 67,610 | 417,322 | 14.1 |
| 2010년 | 440,794 | 26,448 | 121,285 | 588,527 | 32.1 |
| 2015년 | 484,810 | 33,937 | 219,645 | 738,392 | -3.7 |
| 2016년 | 466,784 | 32,675 | 259,511 | 758,970 | 0.8 |
| 2017년 | 472,985 | 33,109 | 220,843 | 726,937 | -4.2 |
| 2018년 | 467,190 | 32,708 | 214,525 | 714,423 | -1.7 |
| 2019년 | 506,312 | 35,442 | 219,387 | 761,141 | 6.5 |
| 2020년 | 509,089 | 35,636 | 184,808 | 729,533 | -4.2 |
| (주1) 보수용은 1차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실적으로 타이어, 밧데리 등 별도의 유통구조를 가진 품목은 제외함 |
| (주2) 수출은 산업통상자원부 MTI Code 자동차부품 실적에서 완성차회사의 Spare Parts 수출액과 KD 수출액을 제외하고 원화로 환산 |
|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
한편, 완성차업체들은 신차의 개발비용과 기간을 단축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플랫폼 통합과 주요 부품의 모듈화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듈화 추세는 자동차의 기술과 설계 방식 변화를 가속하고 있으며, 단일 부품 위주로 공급하는 중소형 부품업체보다는 핵심기술 부품, 주요 모듈부품의 공급이 가능한 대형부품업체의 성장 기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완성차업체 매출액(국내기준) 대비 부품업체의 납품액 비중] |
| (단위: 억원, %)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 매출액 | 납품액 | 납품액 비중 |
매출액 | 납품액 | 납품액 비중 |
매출액 | 납품액 | 납품액 비중 |
매출액 | 납품액 | 납품액 비중 |
|
| 현대 | 416,049 | 207,994 | 50 | 431,601 | 218,711 | 50.7 | 491,557 | 253,995 | 51.7 | 506,610 | 264,189 | 52.1 |
| 기아 | 321,099 | 172,624 | 53.8 | 319,122 | 165,932 | 52.0 | 338,578 | 177,042 | 52.3 | 343,623 | 184,328 | 53.6 |
| 한국GM | 106,962 | 46,375 | 43.4 | 91,672 | 39,962 | 43.6 | 84,538 | 36,788 | 43.5 | 84,975 | 32,064 | 37.7 |
| 르노삼성 | 67,095 | 24,415 | 36.4 | 55,990 | 20,304 | 36.3 | 46,777 | 16,959 | 36.3 | 34,008 | 11,412 | 33.6 |
| 쌍용 | 34,899 | 16,426 | 47.1 | 37,059 | 18,127 | 48.9 | 36,263 | 18,088 | 49.9 | 29,298 | 15,375 | 52.5 |
| 대우버스 | 3,563 | 1,761 | 49.4 | 2,954 | 1,459 | 49.4 | 3,127 | 1,342 | 42.9 | - | - | - |
| 타타대우 | 8,682 | 3,390 | 39 | 6,514 | 2,695 | 41.4 | 5,378 | 2,098 | 39.0 | 5,493 | 1,721 | 31.3 |
| 합계 | 958,349 | 472,985 | 49.4 | 944,912 | 467,190 | 49.4 | 1,006,218 | 506,312 | 50.3 | 1,004,007 | 509,089 | 50.7 |
|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
아울러, 완성차업계는 해외 현지생산 및 부품 글로벌 조달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자본력이나 인적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완성차업체의 해외 현지공장 부근에 진출하기 어려운 중소형 부품업체보다는 자본력이나 인적자원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완성차업체의 해외 현지공장 부근에 공장 설립이 가능한 대형부품업체에게 성장 기회로 작용할 전망으로 합병회사와 같이 대형부품업체에 있어 유리한 기회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합병회사가 이 같은 자동차시장의 추세에 적절히 대응 할 경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시장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 사업위험] 바. 원재료 가격 변동에 의한 수익성 변동 위험 합병회사는 지속적으로 원재료 단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 변동성에 따라 구매량을 조절하여 원재료 가격 등락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원자재 시세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 환율 변동 등 요인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합병회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는 자재부를 별도로 두어 합병회사의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조달 받고 있는 원재료 구매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영업부서에서 확정된 판매 계획을 기반으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Flow로 매입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매입 업무 Flow] |
|---|
| 구매량 산정 -> 업체선정 -> 구매가격 결정 -> 발주 -> 입고/검수 -> 보관 -> 출고 ->대금결제 |
또한 양질의 원재료를 보다 저렴하게 조달하기 위해서 비철금속, 국제유가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급변하는 원자재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자재 발주 물량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합병회사는 생산의 수요량에 맞추어 보다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을 위하여 매입처 다원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제품당 하나의 매입처가 아닌 다수의 매입처를 두어 구매량에 따른 단가를 비교하고 있으며, 기초조사 및 직접방문을 통하여 신규 업체도 꾸준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의 원재료별 가격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재료별 가격변동 추이] |
| (단위: 원, US$) |
| 구분 | 2021년도 반기 | 2021년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 LED 모듈 |
LED | 국내 | 153.43 | 143.59 | 141.89 | 188.58 | 255.32 |
| 수입 | 96.96 ($0.0867) |
98.73 ($0.0871) |
121.23 ($0.1114) |
239.37 ($0.2067) |
225.35 ($0.2015) |
||
| PCB | 국내 | 967.91 | 957.90 | 790.29 | 879.91 | 917.65 | |
| 수입 | 755.06 ($0.6755) |
833.15 ($0.7350) |
894.34 ($0.8220) |
1,019.24 ($0.8803) |
934.41 ($0.8357) |
||
| CONNECTOR | 국내 | 83.46 | 90.75 | 95.10 | 103.12 | 94.40 | |
| 수입 | 175.75 ($0.1572) |
198.34 ($0.1750) |
214.00 ($0.1967) |
202.50 ($0.1749) |
- | ||
| 기타 | 국내 | 50.09 | 48.41 | 54.48 | 49.25 | 37.59 | |
| 수입 | 53.75 ($0.0481) |
45.91 ($0.0405) |
83.84 ($0.0771) |
133.92 ($0.1157) |
130 ($0.1166) |
||
| 백열 전구 |
BULB | 국내 | 67.97 | 61.51 | 65.01 | 36.75 | 20.74 |
| 수입 | 51.42 ($0.0460) |
49.54 ($0.0437) |
146.44 ($0.1346) |
131.04 ($0.1132) |
108 ($0.0966) |
||
| BASE | 국내 | 13.58 | 11.58 | 13.13 | 12.79 | 13.56 | |
| 수입 | 24.66 ($0.0221) |
23.67 ($0.0209) |
24.86 ($0.0229) |
24.77 ($0.0214) |
31.37 ($0.0281) |
||
| LEAD WIRE | 국내 | 4.32 | 4.34 | 3.92 | 3.81 | 5.53 | |
| 수입 | 2.79 ($0.0025) |
2.81 ($0.0025) |
- | - | - | ||
| 기타 | 국내 | 37.53 | 32.25 | 32.32 | 48.29 | 47.57 | |
| 수입 | 9.94 ($0.0089) |
11.00 ($0.0097) |
6.39 ($0.0059) |
4.71 ($0.0041) |
8.22 ($0.0074) |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상기 표에 기재된 단가의 경우, 총 매입금액을 매입수량으로 나누어 평균 매입단가를 산출하였으며, 대부분의 원재료들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합병회사는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단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 변동성에 따라 구매량을 조절하여 원재료 가격 등락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원자재 시세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 환율 변동 등 요인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합병회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 사업위험] 사. 자동차 산업 환경 변화로 인한 LED 광원 매출 변동 위험 또한 LED 조명의 경우 다른 광원에 비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 수명 증대 등의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백열전구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으며, 개발단계 부터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자동차 조명장치가 LED가 아닌 OLED등 다른 광원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는 매출액 구성 중 LED모듈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백열전구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ED 조명은 기존 조명 대비 수명이 긴 편이며, 소비전력이 적어 친환경적인 차세대 조명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조사들은 또 다른 기술을 접목시켜 LED 조명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려 하고 있으며, LED 조명은 앞으로 스마트함을 겸비해 스마트홈 혹은 사물인터넷(IoT) 기술들과 접목돼 소비자 수요를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향후 LED 조명은 스마트함을 겸비해 스마트홈 혹은 사물인터넷(IoT) 기술들과 접목돼 소비자 수요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는 에너지 절감 관련 Energy Conversion Standard(ECS) 등 각종 규제 법안을 적용함에 따라 가정용 조명시장에서 에너지 절감 면에서 불리한 백열등이 2014년부터 미국 내에서 생산 금지된 상태입니다.
자동차용 LED 시장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헤드램프를 제외한 후미등, 인테리어, 및 DRL(Daytime Running Light) 등의 채용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LED 조명의 경우 후미등과 헤드램프 등은 안전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입니다.
시장조사기관인 욜디벨롭먼트에 따르면 차량용 조명시장규모는 2019년 304억달러 규모에서 2023년 37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연평균 약 5.2%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LED 조명의 경우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에서 7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백열전구 매출비중을 줄이고 LED 모듈 매출비중을 늘려 2018년 약 75%였던 LED모듈의 매출비중을 2020년 약 84%까지 증가시켰습니다.
| [사업부문별 실적 현황] |
| (단위: 백만원) |
| 사업부문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LED 모듈 | 100,108 | 82.4% | 183,834 | 83.7% | 206,398 | 82.2% | 157,146 | 75.1% |
| 백열전구 | 21,337 | 17.6% | 35,799 | 16.3% | 44,697 | 17.8% | 52,114 | 24.9% |
| 합계 | 121,445 | 100.0% | 219,633 | 100.0% | 251,095 | 100.0% | 209,260 | 100.0% |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이와 같이 LED 조명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합병회사도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LED 조명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합병회사 사업위험] 아.'에 후술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아래표에서 설명하는것과 같이 매년 매출액의 1%~2%가량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및 전방산업에 속한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시장 전망과 합병회사의 연구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병회사의 LED 모듈 사업부문은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매출액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상승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가 이러한 대외적인 요인들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향후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로 인하여 LED 조명 시장이 침체될 경우에는 합병회사나 시장의 기대치 만큼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연구개발비 지출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원재료 |
(252) | (229) | 843 | 994 | 2,131 |
|
인건비 |
1,009 | 512 | 2,025 | 1,900 | 1,182 |
|
제조경비 |
79 | 39 | 506 | 418 | 911 |
| 판관비 | - | - | - | - | - |
|
합계 |
836 | 322 |
3,374 | 3,312 | 4,224 |
|
자산계상 |
- | - | - | - | - |
|
비용계상 |
836 | 322 | 3,374 | 3,312 | 4,224 |
|
연구개발비/연결 매출액 비율 |
0.69% | 0.53% | 1.54% | 1.32% | 2.02%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또한 LED 조명의 경우 다른 광원에 비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 수명 증대 등의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백열전구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으며, 개발단계 부터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자동차 조명장치가 LED가 아닌 OLED등 다른 광원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 사업위험] 아.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합병회사는 사업영역 내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완성차 업계는 지속적으로 기술력의 향상 및 원가의 절감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자동차용 조명 산업에 있어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병회사는 현재 거래하고 있는 고객사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업체와의 예상치 못한 수주 경쟁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하락하거나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의 사업부문은 LED모듈 부문과 백열전구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용 백열전구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과 관련한 별도의 통계자료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 및 CKD(Complete Knock Down, 반조립제품), 차량 1대당 적용되는 전구의 수량 등을 감안하여, 합병회사의 판매량과 비교하였을 때, 유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 [백열전구 제품 추정 시장점유율] |
| 2021년도 반기 | 2021년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 합병회사 | 95.2% | 합병회사 | 95.2% | 합병회사 | 94.5% | 합병회사 | 94.5% | 합병회사 | 94.9% |
| 기타 | 4.8% | 기타 | 4.8% | 기타 | 5.5% | 기타 | 5.5% | 기타 | 5.1% |
| 계 | 100.0% | 계 | 100.0% | 계 | 100.0% | 계 | 100.0% | 계 | 100.0%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상기와 같이 합병회사는 국내 자동차용 백열전구 시장에서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가 파악한 바로는 일부 특수전구 매출이 이루어지는 업체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합병회사 외에 백열전구를 양산하여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특수전구만 매출을 진행하던 업체가 대량으로 양산하여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향후 백열전구 시장이 향후 다른 광원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합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유지되더라도 시장 규모의 하락으로 합병회사의 절대적인 매출액은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자동차용 LED모듈 제품의 경우에는 백열전구와는 달리 고가이면서 제품의 국제표준규격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의 산출이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용 LED모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LED모듈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점유율을 산출하였습니다.
| [LED모듈 제품 추정 시장점유율] |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 합병회사 | 25.0% | 합병회사 | 25.0% | 합병회사 | 24.4% | 합병회사 | 24.4% | 합병회사 | 26.6% |
| 기타 | 75.0% | 기타 | 75.0% | 기타 | 75.6% | 기타 | 75.6% | 기타 | 73.4% |
| 계 | 100.0% | 계 | 100.0% | 계 | 100.0% | 계 | 100.0% | 계 | 100.0%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자동차용 LED모듈의 경우에도 백열전구 제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점유율과 관련한 별도의 통계자료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병회사는 자동차용 LED모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매출액의 합을 기준으로 하여, 각 사의 LED모듈 제품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시장점유율로 추정하였습니다.
합병회사는 사업영역 내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완성차 업계는 지속적으로 기술력의 향상 및 원가의 절감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자동차용 조명 산업에 있어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병회사는 현재 거래하고 있는 고객사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별도의 기술연구소를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설립이후 현재까지 차량용 램프 모듈을 전문적으로 설계/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 인력은 분야별로 회로를 비롯한 모듈개발, 기구설계/방열해석, PCB설계, 광학설계, 선행개발, 기획 및 프로젝트 관리 등으로 각각 관련 Project 진행에 따라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회로, 제어, 기구, 방열, PCB, 광학 등으로 램프모듈을 위한 요소기술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문 네트워크으로 조선대, 순천대, 한국광기술원, 생산기술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충북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과의 활발한 기술교류 및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의 기술연구소는 제품군별 기술/제품 개발을 특화시키고 매트릭스 개발 체제로운영하여 개발로드를 균등하게 하고 자원을 집중화하여 경쟁사와 차별화, 고객요구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통해 Win-Win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합병회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제품 양산으로 이어지거나, 정부관계기관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연구과제 |
연구기관 |
과제내용 |
연구결과 |
|---|---|---|---|---|
| 2021년 | 자동차 조명 LED모듈 | 현대기아자동차外 | HMC US4 RCL 외 27개 Item | 양산 |
| 2020년 | 자동차 조명 LED모듈 | 현대기아자동차外 | HMC CN7 DRL_PSTN 외 64개 Item | 양산 |
| 2019년 | 자동차 조명 LED모듈 | 현대기아자동차外 | KMC SP2 DRL_PSTN_TURN 외 55개 Item | 양산 |
| 2018년 | 자동차 조명 LED모듈 | 현대기아자동차外 | TL FL FOG DRL 외 71개 Item | 양산 |
| 2017년 | 자동차 조명 LED모듈 | 현대기아자동차外 | CF PE RCL 외 33개 Item | 양산 |
|
2016년 |
자동차 조명 LED모듈 |
현대기아자동차外 |
X101 RCL 외 54개 Item |
양산 |
|
광역경제권 거점기관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
OBD 대응을 위한 DPF 시스템 진단용 PM센서 및 제어기 개발 |
종료 |
|
| 2015년 |
자동차 조명 LED모듈 |
현대기아자동차外 |
JF RCL 외 44개 Item |
양산 |
|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기술개발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
멀티칩 LED를 이용한 수송기기용 전조등 개발 |
종료 |
|
|
광역경제권 거점기관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
OBD 대응을 위한 DPF 시스템 진단용 PM센서 및 제어기 개발 |
계속 |
|
|
2014년 |
자동차 조명 LED모듈 |
현대기아자동차外 |
UM RCL 외 30개 Item |
양산 |
|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기술개발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
멀티칩 LED를 이용한 수송기기용 전조등 개발 |
계속 |
|
|
광역경제권 거점기관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
OBD 대응을 위한 DPF 시스템 진단용 PM센서 및 제어기 개발 |
계속 |
|
|
2013년 |
자동차 조명 LED모듈 |
현대기아자동차外 |
RC FL RCL 외 32개 Item |
양산 |
|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기술개발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
멀티칩 LED를 이용한 수송기기용 전조등 개발 |
계속 |
|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특구기술사업화 |
지식경제부 |
Hybrid LED 모듈을 이용한 High Bay LED 조명 개발 |
성공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합병회사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결과로 합병회사는 LED 광원모듈을 비롯한 총 8건의 특허와 4건의 디자인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신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10건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중인 특허 등 현황 및 지적재산권 등록 진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
|
구분 |
명칭 |
등록일 |
권리만료일 |
특허관련 제품기재 |
|---|---|---|---|---|
|
특허 |
사이드 턴 시그널램프 및 그 제작방법 |
'10.01.12 |
'28.07.16 |
MSR |
|
단일 렌즈형 LED광원모듈 |
'12.11.05 |
'29.10.18 |
LED모듈 |
|
|
LED 조명기구 |
'13.04.26 |
'29.10.20 |
LED모듈 |
|
|
조명용 플라스틱광섬유(POF) 및 |
'13.06.25 |
'30.03.27 |
LED모듈 |
|
|
상하향 일체형 LED전조등 렌즈 |
'13.08.07 |
'30.11.14 |
헤드램프 |
|
|
헤드램프 모듈 |
'14.09.24 |
'32.05.30 |
헤드램프 |
|
| 체결장치 | '16.12.26 | - | LED모듈 | |
| 전구형 엘이디 조명장치 | '18.01.23 | - | LED모듈 | |
|
디자인 |
디자인-조명기구용 반사판 |
'12.04.03 |
'30.01.03 |
LED모듈 |
|
디자인-조명기구용 반사판 |
'12.04.03 |
'30.01.03 |
LED모듈 |
|
| 전구형 엘이디(LED) 램프 | '16.12.01 | - | LED모듈 | |
| 전구형 엘이디(LED) 램프 | '16.12.01 | - | LED모듈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 지적재산권 등록 진행현황 |
|
출원번호 |
출원일자 |
명칭 |
비 고 |
|---|---|---|---|
| 10-2015-0121384 | 2015.08.28 | 면발광 램프 | 특허 |
| 10-2015-0121390 | 2015.08.28 | 히터 | 특허 |
| 10-2015-0182090 | 2015.12.18 | 자동차의 조명장치 | 특허 |
| 10-2016-0015605 | 2016.02.11 | 차량용 램프 | 특허 |
| 10-2016-0027636 | 2016.03.08 | 차량용 헤드 램프 | 특허 |
| 10-2016-0028782 | 2016.03.10 | 광확산 렌즈 | 특허 |
| 10-2016-0079412 | 2016.06.24 | 신소재 급속 발열장치 | 특허 |
| 10-2016-0079416 | 2016.06.24 | 하이브리드 신소재 발열장치 | 특허 |
| 10-2016-0107668 | 2016.08.24 | PM 센싱 유닛 | 특허 |
| 10-2018-0081236 | 2018.07.12 | LED 발열 개선 인쇄회로기판 및 그 제조 방법 |
특허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하지만 합병회사의 이러한 연구개발노력에도 불구하고 타 업체와의 예상치 못한 수주 경쟁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하락하거나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 사업위험] 자. 주요매출처 관계에 따른 위험 합병회사의 주요 매출처는 대부분 완성차 업체의 1차 협력업체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업체들에 대한 높은 매출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매출처 중 특정 업체와의 협력 관계가 악화되어 합병회사와의 거래가 감소하게 될 경우에는 합병회사 매출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국내1차 협력업체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자체적으로 품질 테스트 수준을 제고하고, 납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매출처 다각화를 위해 종속회사인 TIANJIN KUMHO HT CO.,LTD를 통하여 중국 현지 법인에 대한 영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완성차 업체로의 공급체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1차 협력업체에 대한 매출의존도와 관련된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방산업인 자동차산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각국마다 소수업체 위주의 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결정 이후 제품 출시까지 최소한 4~5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이라도 진입에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또한 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에서는 부품업체를 선정하고 함께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기간도 약 2~3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부품업체들에게 원가/납기/품질 등의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산 시점까지의 장기간의 테스트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많은 노하우를 축적한 부품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및 장기간의 유대 관계형성이 필수적입니다. 합병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 조명장치의 경우 완성차 업체에서 신차종 프로젝트 착수시 차체의 하부 도면만 가지고 독자적으로 디자인/설계를 수행하여야 하기때문에 해당 차종의 단종시까지 완성차 업체와 업무를 함께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완성차 업체에서는 신규 차종 개발의 보안 등의 사유로 오랜 거래관계를 유지한 3개 이하의 업체만을 유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별 자동차용 조명장치 공급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완성차 업체 및 부품업체의 제품 공급체계] |
|
완성차 업체 |
1차 협력업체 |
2차 협력업체 |
|---|---|---|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
에스엘그룹, 현대모비스 등 |
금호에이치티 등 |
| 자료: 합병회사 제시 |
상기와 같이 제품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차 협력업체에 속한 합병회사와 같은 업체는 1차협력업체에 속한 업체가 주요 매출처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합병회사의 주요 매출처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매출처 매출 현황] |
| (단위: 백만원) |
| 매출처 구분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A사 | 21,413 | 17.6% | 12,111 | 19.9% | 66,144 | 30.1% | 61,083 | 24.3% | 21,372 | 10.2% |
| B사 | 11,812 | 9.7% | 6,348 | 10.4% | 21,421 | 9.8% | 17,199 | 6.8% | - | 0.0% |
| C사 | - | 0.0% | - | 0.0% | - | 0.0% | 36,481 | 14.5% | 33,221 | 15.9% |
| 기타 | 88,220 | 72.6% | 42,392 | 69.7% | 132,068 | 60.1% | 136,332 | 54.3% | 154,667 | 73.9% |
| 합계 | 121,445 | 100.0% | 60,851 | 100.0% | 219,633 | 100.0% | 251,095 | 100.0% | 209,260 | 100.0% |
| 자료: 합병회사 제시 |
합병회사의 주요 매출처는 대부분 완성차 업체의 1차 협력업체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업체들에 대한 높은 매출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매출처 중 특정 업체와의 협력 관계가 악화되어 합병회사와의 거래가 감소하게 될 경우에는 합병회사 매출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국내1차 협력업체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자체적으로 품질 테스트 수준을 제고하고, 납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매출처 다각화를 위해 종속회사인 TIANJIN KUMHO HT CO.,LTD를 통하여 중국 현지 법인에 대한 영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완성차 업체로의 공급체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1차 협력업체에 대한 매출의존도와 관련된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 사업위험] 차.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 합병회사는 향후 매출액의 수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점차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과 연구개발성과가 투입된 자원에 비해 적게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합병회사의 기술경쟁력 저하 및 매출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의 기술연구소는 2002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차량용 램프 모듈을 전문적으로 설계/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 인력은 분야별로 회로를 비롯한 모듈개발, 기구설계/방열해석, PCB설계, 광학설계, 선행개발 , 기획 및 프로젝트 관리 등으로 각각 관련 Project 진행에 따라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회로, 제어, 기구, 방열, PCB, 광학 등으로 램프모듈을 위한 요소기술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 [합병회사 기술연구소 현황] |
![]() |
|
연구소 조직도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합병회사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고객 니즈에 따라 빛의 밝기와 각도 등이 모두 상이하며, 이러한 요구사항의 충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비 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원재료 | (252) | (229) | 843 | 994 | 2,131 |
| 인건비 | 1,009 | 512 | 2,025 | 1,900 | 1,182 |
| 제조경비 | 79 | 39 | 506 | 418 | 911 |
| 판관비 | - | - | - | - | - |
| 합계 | 836 | 322 | 3,374 | 3,312 | 4,224 |
| 자산계상 | - | - | - | - | - |
| 비용계상 | 836 | 322 | 3,374 | 3,312 | 4,224 |
| 연구개발비/매출액비율 | 0.69% | 0.53% | 1.54% | 1.32% | 2.02%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합병회사는 향후 매출액의 수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점차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과 연구개발성과가 투입된 자원에 비해 적게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합병회사의 기술경쟁력 저하 및 매출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 다이노나(주) 사업위험
|
[피합병회사 사업위험] 가. 연구 기간 장기화 및 개발 실패 위험 |
피합병회사는 항체를 이용한 바이오신약 개발을 통한 기술이전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바이오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후보물질 선정, 세포주 개발, 발효 및 정제, 물리화학 및 생물학적 연구, 비임상 및 임상 1~3상 시험, 품목 허가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일반적으로 10~12년 정도의 오랜기간이 소요되며, 단계별로 비임상 약 3~6년, 임상 6~9년, 허가 검토에 약 1년 정도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대한 구분은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상시험(Clinical Trial/Study)"이라 함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ㆍ약력ㆍ약리ㆍ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임상시험은 시판 허가 전의 3단계(1상, 2상, 3상)와 시판 후 임상시험(PMS)을 포함하여 총 4단계로 구분합니다.
| [임상시험 구분] |
| 구분 | 목적 | 내용 |
|---|---|---|
| Phase 1 (1상) |
ㆍ안전성 검토 ㆍ내약성 평가 ㆍPK/PD 정의/서술 ㆍ치료효과 추정 |
ㆍ용량-내약성 임상시험 ㆍ안전용량 범위와 부작용 확인 ㆍ체내 약물 동태 검토 ㆍ1a: SAD, 1b: MAD |
| Phase 2 (2상) |
ㆍ단기 유효성/안전성 검토 ㆍ목표 적응증에 대한 탐구 ㆍ후속 시험을 위한 용량 추정 ㆍ치료확증 시험을 위한 시험설계, 평가항목, 평가방법에 대한 근거 제공 |
ㆍ용량-반응 탐색 임상시험 ㆍ소수의 환자에서의 비교적 단기간에 걸친 초기 임상시험 ㆍ2a: 약효확인, 유효용량 검토 ㆍ2b: 약효입증, 유효용량 확인, 유효성 및 안전성의 균형 검토 |
| Phase 3 (3상) |
ㆍ안전성, 유효성 재확인 ㆍ임상적용을 위한 Risk/Benefit의 상대평가 근거제공 ㆍ용량과 반응에 대한 관계 확립 ㆍ효과에 대한 검증 |
ㆍ무작위 배정에 의한 용량-반응 임상시험 ㆍ유효성 확립을 위한 적절하고 잘 통제된 임상시험 ㆍ이환율/사망률을 위한 임상시험 ㆍ충분한 환자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 확립 ㆍ대조군을 이용한 비교 임상시험 ㆍ대규모 임상시험 |
| Phase 4 (4상, PMS) |
ㆍ시판 후 안전성 조사 및 추가 임상시험 ㆍ일반 또는 특정 대상군/환경에서 Risk/Benefit에 대한 이해 ㆍ흔하지 않은 이상반응 확인 ㆍ추천되는 용량을 확인 ㆍ모든 시험 디자인이 가능 |
ㆍ장기투여시 부작용 검토 ㆍ안전성 재확립 ㆍ새로운 적응증 등 탐색 연구 ㆍ대조군을 이용한 유효성 임상시험 ㆍ이환율/사망률에 대한 임상시험 ㆍ부가적인 평가 항목에 대한 임상시험 ㆍ약물경제학적 측면의 임상시험 |
| (주1) 약물의 농도-반응 관계를 PK/PD라고 합니다. PK(Pharmacokinetics 약동학)는 약물의 흡수, 분포, 생체 내 변화 및 배설을 연구합니다. PD(Pharmacodynamics 약력학)는 생체에 대한 약물의 생리학적 및 생화학적 작용과 그 작용 기전, 즉 약물이 일으키는 생체의 반응을 주로 연구합니다. (주2) SAD(단회용량상승, single ascending dose) : 단회용량을 투여한 후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했습니다. (주3) MAD(다중용량 상승, multiple ascending dose) : 반복 투여를 통해 더 높은 용량으로 증량해가면서 최대 내약 용량을 확인했습니다. |
개발사들은 앞 단계의 연구에서 위험(독성) 대비 이익(유효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다음 단계 임상시험의 진입을 결정하게 되며, 약사법에 따라 적합한 임상시험계획승인(IND) 신청 자료를 마련하여 규제기관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규제기관은 위험 대비 이익이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해주며, 개발사는승인된 계획서와 의약품임상시험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임상시험계획서에서 설정한 목표를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했을 때 임상시험이 성공한것이며, 다음 단계 연구로 나아갈 수 있고, 목표를 입증하지 못하면 임상시험에 실패하게 됩니다. 임상시험의 목표는 단계별 목적과 질환별 치료목적에 따라 설정하며, 통계적 유의성 입증을 위한 대상자 수와 평가방법을 계획서에 명시해야 하며, 시험 진행 도중에 이러한 사항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발사들은 임상시험을 위해 자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 임상시험로 진입여부를 결정할 때 성공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만, 임상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대상자 조건이 다양해지고 관찰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앞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비임상단계에서 안전성 및 효능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임상 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 발생으로 인해 의약품 개발에 실패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바이오의약품 개발 특성 상 연구개발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반면 완제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까지는 괄목할만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 시험이 실패할 경우 개발회사에 미치는 타격은 막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비단 신약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뿐만 아니라 피합병회사에게도 필연적인 위험입니다. 의약품을 개발하여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개발비용과 통상 10-15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신약개발 성공확률은 다음과 같이 상당히 낮기 떄문에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임상 시험 단계별 성공률] |
| 단계 | Small Molecule (화학합성 의약품) |
Large Molecule (바이오 의약품) |
|---|---|---|
| 임상 1상 | 63% | 84% |
| 임상 2상 | 38% | 53% |
| 임상 3상 | 61% | 74% |
| 품목허가 | 91% | 96% |
| 누적 확률 | 13% | 32% |
| 출처: Dimassi, et al. Nature's Clinical Pharmacology & Therapeutics 87, 272-277(2010.03) |
이렇듯 신약연구개발 사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형' 사업으로 피합병회사 뿐 아니라 신약개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게는 필연적인 실패 위험이 있습니다. 임상단계의 높은 불확실성 뿐만 아니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상업적인 성공으로 직결되지 않아, 마일스톤 달성 후 추가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막대한 투자 비용을 줄이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회사들은 개발 초기부터 국내외 제약사들과 공동 연구개발을 하거나 License-out(라이센스 아웃, 기술이전)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경우에도 타겟 시장에 따라 직접 판매 또는 기술이전을 목표로 신약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나, 임상 연구개발이 지연되거나 라이센스 아웃에 따른 수익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피합병회사의 향후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약개발 성공시 예상수익 구조] |
![]() |
|
신약개발 성공시 예상수익 구조 |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분석예측 (2013.12) |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회사가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주요 파이프라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파이프라인 별 개발단계] |
![]() |
|
피합병회사 파이프라인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바이오의약품 제품 개발에 있어 각 단계별 제품 실패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신약을 연구개발하는 회사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피합병회사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파이프라인 별 기술이전 시 시장을 세분화하여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비용의 부담을 줄이고자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하여 국책과제 선정을 통해 상당 부분의 개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항암치료제 및 면역억제치료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 개발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개발 및 임상 진행에 있어 많은 시간과 연구개발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합병회사의 주요 파이프라인 및 해당 파이프라인에 소요된 연구개발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약개발 진행현황 요약] |
| (단위: 백만원) |
|
질환군 |
과제 코드명 |
적응증 |
연구개발 단계 |
연구성과물 | 연구개발 비용 | 국책과제명 | 지원 부처 |
지원금액 (18~20년도) |
반환요건 (주3) |
|---|---|---|---|---|---|---|---|---|---|
|
면역항암제 |
DNP002 |
위암, 대장암, 비소세포폐암, 천식 |
- 비임상 개발 완료 - 인간화 항체 비임상 완료(GMP생산, 영장류 독성) - 1상 임상시험 진입 |
- 2018년 10월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 과제 선정 (과제코드 = NOV1803) - 2020년 08월 고형암 환자 대상 임상1상시험 위한IND 승인 |
6,459 | NOV1803 | 국가항암 신약개발 사업단 |
449 | - |
|
DNP005 |
고형암 |
- Humanization 완료 - In vivo 효능 최적화 완료 |
- Humanization 및 Fc engineering 통해 agonistic CD40 항체의 제 3세대항체 후보 확보 - 후보 항체 서열, 물질 특허 출원 (현재 등록 심사 중) |
441 | - | - | - | - | |
|
DNP006 |
고형암 |
- Humanization - In vitro, in vivo 효능 시험 |
- 후보 항체 최적화 진행 중 | 335 | - | - | - | - | |
| 코로나19 | DNP002 (CEACAM6) |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ARDS(급성호흡곤란증후군) | - 비임상 개발 단계 - 고형암 임상 1상 완료 후 임상 진행 예정 |
- 호중구 제거 기반의 ARDS 대상 임상 1상 시험 (식약처와 협의 중) |
37 | - | - | - | - |
| 코로나19 | DNP019 | 코로나19 치료제 | - 후보물질 발굴 | - 비임상개발 진행중 | 1185 | - | - | - | - |
|
면역조절제 |
DNP007 |
류마티스성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염증성 장질환 |
- 영장류 독성시험 완료 - 영장류 효능 시험 완료 |
- Humanized 후보 항체 서열, 물질 특허 출원 (현재 등록 심사 중) - 산업부 스마트바이오과제 5차년도 과제 참여 진행 중 - 1상 임상시험을 위한 IND제출 |
7,632 | 바이오의약품용 세포배양 시스템 개발 | 산업통상자원부 | 580 | - |
|
기타 |
기타과제 |
항암제 |
초기연구 및 비임상과제 |
- 4개 후보항체 기술이전(DNP001, DNP004, DN1803, DN1804) - 췌장암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 |
2,249 | - | - | - | - |
| 합 계 | 18,338 | - | - | - | - | ||||
|
(주1) 연구개발비용은 연구개발시작년도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연구개발 비용 합계 (주3) 피합병회사가 수령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 개별연구과제에 부여된 반환요건은 존재하지 않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4조 2항에 따른 반환요건은 적용되는 정부출연금입니다. |
또한 피합병회사가 연구개발하는 과정에서 시험결과 효능이 미약하게 나와 중간에 중단하게 되는 파이프라인이 존재합니다. 제품화까지 장기간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연구를 중단하게 되고 사용된 연구개발 비용은 따로 회수할 수 없어 피합병회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 중단 파이프 라인] |
| (단위: 백만원) |
| 프로젝트명 | 제품설명 | 개발단계 | 중단 사유 | 연구개발비 |
|---|---|---|---|---|
| 미정 | CD27 면역항암 항체치료제 | 비임상연구 | CD27 관련 동종 업계 경쟁력 미비하여 개발 중단 | 15 |
| 미정 | CD5 면역항암 항체치료제 | 비임상연구 | 유사 면역항암 계열 후보군 대비 효력 미비로 개발 중단 | 10 |
|
DNP006 |
CD25 면역항암 항체치료제 |
비임상연구 |
유사 면역항암 계열 후보군 대비 효력 미비로 개발 중단 |
335 |
| 합 계 | 360 |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비소세포폐암을 타겟 적응증으로 하고 있는 DNP002 항체치료제 후보는 기존의 표적 항암제와는 다른 방법으로 암세포를 제거합니다. 즉, 면역항암에 의한 작용기전과 Anoikis라고 하는 새로운 기전을 통해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 만드는 방법으로써, 이를 조절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기에 가능합니다.
비소세포폐암은 PD-1 억제제인 Keytruda 의 1차 치료제 승인으로 면역항암제 블록버스터 치료제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암 종류로서, 2018년 약 9.7 조원의 큰 시장 규모로 2022년까지 14.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시장] |
| (단위: 조원, %) |
| 성장률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11.0 % |
9.7 |
10.8 |
12.0 |
13.3 |
14.8 |
| 출처: Non-Small Cell Lung Cancer Therapeutics Market by Drug Classes and Clinical Pipeline Analysis of Phase 1, 2 and 3 Drugs and Forecast 2018-2023 (2018.04) |
면역항암제는 Yervoy (항 CTLA-4 항체), Opdivo (항 PD-1 항체), Keytruda (항 PD-1 항체)가 시장에 출시되면서 기존 표적치료제 중심의 항암시장의 패러다임을 면역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킨 새로운 범주의 치료제입니다. 면역항암제는 악성흑색종(melanoma)으로 승인되어 시장에 출시되었지만, 특정 암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암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 또한 기존 단일 적응증 시장에 비해 매우 큰 규모입니다.
고형암에 적용되는 면역항암제인 DNP005는 기존 면역체크포인트 억제와 달리 면역활성을 더 강화하는 형태의 면역활성제로서, 기존 면역체크포인트 억제제와의 병용 시 우수한 항암 작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형암 및 혈액암에 적용되는 DNP006는 CD25를 활용한 항체치료제이자 면역항암제로 Enhanced ADCC 에 의해 regulatory T 세포를 제거합니다. 이는 면역억제를 유도하여 암세포의 면역회피를 도와주는 조절T 세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항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작용기전의 차별화로 기존 면역항암제와의 병용이 가능한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합병회사의 DNP002는 MDSC 제거 기전의 면역항암제로, DNP005는 면역활성 촉진제로, DNP006은 조절T 세포 제거 기전의 면역항암제로서, 서로 다른 작용기전이나 결과적으로 면역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항암 기능의 후보 항체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면역항암제 시장] |
| (단위: 조원, %) |
|
성장률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15 % |
63.3 |
72.5 |
83.1 |
95.2 |
109.1 |
| 출처: Immuno-oncology Therapy Market by Therapy Type (Monoclonal Antibodies,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PD-1/PD-L1 and CTLA-4), Immune System Modulators, and Cancer Vaccines) and by Therapeutic Areas, for Hospitals, Clinics, ASC’s and Cancer Research Institutes: Global Industry Perspective, Comprehensive Analysis and Forecast, 2016 - 2022 (2018.01) |
면역억제 항체치료제인 DNP007은 항원 특이적인 실질적인 T cell 면역관용을 유도하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역억제제와 달리 T세포 제거가 아닌 수지상세포 분화를 조절하여 정상 면역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면역억제제에 의한 독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면역억제제들은 장기이식과 골수이식 성공률을 크게 증가시키고, 자가면역질환 치료에도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으나, 전신면역기능 억제에 따른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 신장독성, 당뇨, 고지질혈증, 동맥성 고혈압, 심혈관질환, 골다공증, 신경독성, 조혈계 독성, 그리고 암 발생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장기이식, 골수이식, 및 자가면역질환에서 면역관용의 유도는 장기간 면역 억제제를 투여할 필요가 없으므로 현재 면역억제요법의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장기이식용 면역억제제 시장은 아래 표와 같이 2018년 4.9 조 원에 달하며, 면역유도요법과 면역유지요법으로 양분하여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이식용 면역억제제 시장은 장기이식 공여의 한계점으로 시장성장률은 다소 감소할 것이나, 여전히 일정 수준의 시장규모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장기이식용 면역억제제 시장] |
| (단위: 조원, %) |
|
성장률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5 % |
4.9 |
4.6 |
4.4 |
4.2 |
4.0 |
| 출처: Global Organ Transplant Immunosuppressants Market US$ 3.4 Billion by 2023 (2018.03) |
피합병회사의 항체의약품의 경우 기존에 시장에 출시된 경쟁제품 대비 안정성 및 효능에서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전망과 전략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 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 제품개발에 실패할 가능성은 존재하며, 제품개발 실패에 따라 각 파이프라인연구개발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피합병회사의 재무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 사업위험] 나. 경쟁 제품 출시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 위험 |
피합병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항체치료제 시장은 가장 유망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치료제 영역의 한 분야입니다. 항체치료제는 1980년대에 첫 선을 보였으나, 임상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 분자생물학, 유전학, 세포생물학, 면역학과 같은 기초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파지 디스플레이 및 형질전환 생쥐와 같은 항체공학기술이 제약 산업에 응용됨으로써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5여 종의 이상의 항체치료제가 승인되어 항암, 항 염증, 자가면역 질환, 안구질환, 항 감염 등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으며, 약 350개 정도의 항체치료제 후보물질이 임상개발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글로벌 항체치료제 시장은 2016년 866억달러에서 2024년 1,386억달러까지 확대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질환별로는 항암용 항체치료제가 2016년 300억달러 규모에서 2024년 688억달러로, 자가면역질환 항체치료제 시장이 2016년 173억달러에서 2024년 316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두 치료제 시장이 항체치료제 시장 내에서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의약품 분야의 시장점유율 및 성장률] |
![]() |
|
의약품 분야의 시장점유율 및 성장률 |
| 출처: Evaluate Pharma(2019) |
최근의 의약품 분야 Top 10 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보더라도 항암분야가 단일 분야로서 약 20%의 점유율과 12% 의 성장률을 2024년까지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가면역질환 분야는 류마티스성 질환, 당뇨성 질환, 면역억제 분야 등으로 세분화되어 각각 시장점유율은 유사한 반면, 성장률 전망은 각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 [Top10 의약품 분야의 시장 점유 및 성장률 전망] |
![]() |
|
제약 매출액 및 전망 |
| 출처: Evaluate Pharma(2019) |
항암제 시장에서, 단연 주목을 받고 있으며 더욱 폭발적 성장세를 끌고 갈 분야는 면역항암제 분야입니다. 면역항암제는 면역체크포인트에 대한 항체치료제로서 항암제 시장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2018년 및 2024년 Top10 제약 매출액 및 전망을 보면, 항 PD-1 항체 Keytruda 는 2018년 매출액 7,198백만불에서 2024년에는 매출1위인 휴미라를 뛰어넘어 20,485백만불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은 질병의 원인과 발생 메커니즘 규명에 따른 해결책 모색을 통해 개발되므로 저분자 합성신약으로 해결하지 못한 난치성 질병 치료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합병회사가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중인 항암치료제 및 면역억제 치료제는 first-in-class급 항체치료제로 작용 기전 또는 타겟의 우수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면역조절제, 면역항암제, 표적치료제 등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는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임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신약의 경쟁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경쟁사 제품이 피합병회사의 제품보다 더욱 빨리 시판되거나, 관련 시장을 먼저 선점할 경우 추후 피합병회사의 연구개발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합병회사가 연구하고 있는 면역조절제인 DNP007의 경쟁신약은 애브비, 얀센, 암젠, 로슈, 노바티스, 릴리 등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합병회사의의 DNP007과는 다르게 면역관용에 대한 동일기전을 보이는 경쟁사 약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피합병회사의 DNP007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상 임상시험을 위한 IND 승인을 득한 상황이며, 임상시험준비 과정을 거쳐 2022년 임상시험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DNP002 개발 예상일정]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DNP002 개발 일정 |
IND 및 IRB 승인 |
1상 임상시험 (한국) |
Global 2상 임상시험 |
Global 3상 임상시험 |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피합병회사가 연구하고 있는 면역항암제 DNP005의 경쟁신약은 화이자, 로슈, 얀센 그리고아펙시겐이 각각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쟁제품은 면역활성항체 개발을 위해 초기 임상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합병회사의 DNP005는 동물모델을 통해 경쟁사 대비 동등 이상의 면역활성화와 항암작용을 확보했으며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피합병회사가 연구하고 있는 면역조절제인 DNP007의 경쟁신약은 애브비, 얀센, 암젠, 로슈, 노바티스, 릴리 등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합병회사의의 DNP007과는 다르게 면역관용에 대한 동일기전을 보이는 경쟁사 약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피합병회사의 DNP007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상 임상시험을 위한 IND 제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1년 6월 IND 승인을 득하고 임상시험준비 과정을 거쳐 2022년 임상시험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DNP007 개발 예상일정]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DNP007 개발 일정 |
IND 제출 |
IND, IRB 승인 |
임상1상(자가면역질환, 장기이식) |
Global 임상2상 |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피합병회사 연구개발 신약의 경쟁 현황] |
| 질환군 | 과제 코드명 | 설명 | 경쟁사 | 설명 |
|---|---|---|---|---|
| 면역항암제 | DNP002 |
점액성 종양의 세포막에 과발현되는 단백질인 'CEACAM6'에 대한 항암 항체 신약후보물질로, DNP002는 비소세포폐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췌장암 등 다양한 고형암을 대상으로 치료적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확인됨.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상 임상시험을 위한 IND 승인을 득하고 안전성/내약성 및 임상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초기 임상시험에 진입함. |
프리시전바이오로직스(Precision Biologics): anti-CEACAM6 항체 바이엘(Bayer): anti-CEACAM6 항체 |
프리시전바이오로직스과 바이엘은 DNP002 와 동일타깃의 항체이나, 작용기전은 다름. 현재 임상 1상 또는 2상 진행 중. |
| DNP005 |
항원제시세포에 발현되는 단백질인 'CD40'을 타깃으로 해 면역활성을 유도하는 항CD40 활성화 항체로 경쟁사 항CD40 항체와 동등 이상의 면역활성화 및 뛰어난 항암 작용을 동물 모델을 통해 확보했으며,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 |
화이자(Pfizer): CP-870,893 |
'항CD40' 면역활성 항체의 개발 관련해 초기 임상 단계 진행중 |
|
| 면역조절제 | DNP007 |
항원-특이적인 면역관용을 유도하는 새로운 작용기전의 후보물질로 ICAM-1 에 대한 인간화항체임. 영장류 동종 및 이종 장기이식 모델에서면역거부반응, 영장류 류마티스 관절염 모델, 영장류 다발성경화증 모델 등에서 치료적 효능확인됨.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상 임상시험을 위한 IND 제출을 완료한 상태이며, 2021년 6월 IND 승인을 득하고 임상시험준비 과정을 거쳐 2022년 임상시험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애브비(Abbvie): 휴미라 얀센(Jannsen): 레미케이드 암젠(Amgen): 엔브렐 로슈(Roche): 악템라 노바티스(Novartis): 코센틱스 릴리(Lilly): 탈츠 얀센(Jannsen): 트렘피야 |
면역관용에 대한 동일기전을 보이는 경쟁사 약물 없음. 다만, 류마티스관절염 및 자가면역질환 약제로서 바이오 및 화합물 계열의 경쟁약물은 다수 존재하지만 이는 잠재적으로 병용가능성 높음. |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이처럼 피합병회사가 개발 중인 항암치료제 및 면역억제제 등의 경우 피합병회사 외에도 다수의 제약회사들이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개발단계가 피합병회사보다 앞서 있는 회사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합병회사 제품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시장에 출시되더라도 기 출시된 타 제품 대비 차별성이 크지 않을 경우 교체 수요 저하로 매출 확대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며, 피합병회사의 제품보다 효능이 뛰어난 의약품이 출시될 경우 피합병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항암치료제 및 면역억제제보다 경쟁신약의 연구개발 단계가 선행되거나, 경쟁신약의 효능이 피합병회사 개발 신약보다 뛰어나다고 판명되는 등 관련 경쟁에서 피합병회사가 뒤처질 경우, 피합병회사의 항암치료제 및 면역억제제 관련 라이선스 아웃 계약이 어려워져 관련 매출이 적어지거나 발생하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 사업위험] 다. 낮은 인지도에 따른 저평가 위험 |
피합병회사는 1999년 설립 이후 약 20년 동안 항체치료제 개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왔으며, 항체치료제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항체치료제 부분에서 first-in-class급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점, 국내외 주요 제약회사들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은 피합병회사의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방증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피합병회사는 과거 주요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존재하며, 2018년에도 국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 체결된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이전 계약내역] |
|
번호 |
기술이전 연구결과 |
기술이전 업체 |
시기 |
기술이전 계약내역 |
|---|---|---|---|---|
|
1 |
급성백혈병 항체치료제 (Humanized Ab) |
광동제약 |
2005년 11월 |
* DNP001 항체 기술 이전 |
|
2 |
급성백혈병 항체치료제 |
3SBio (중국) |
2014년 07월 |
* DNP001 항체 기술 이전 |
|
3 |
유방암 |
에이프로젠KIC |
2018년 02월 |
* DNP004 항체 기술 이전 |
|
4 |
급성백혈병 항체치료제 |
에이프로젠KIC |
* DNP001항체 기술 이전 |
|
|
5 |
면역항암용 PD-1 항체치료제 |
에이프로젠KIC |
* PD-1 항체 기술 이전 |
|
|
6 |
면역항암용 CD47 항체치료제 |
에이프로젠KIC |
* CD47 항체 기술 이전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추가적인 License-out 계약 체결 시에는 보다 규모가 큰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피합병회사의 인지도에 따른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역량에도 불구하고 피합병회사는 글로벌 경쟁사 대비 규모 및 인지도 측면에서 다소 열위한 부분이 존재하며, 이는 피합병회사의 사업모델이 국내외 제약회사 대상 기술이전임을 감안하였을 때 영업 및 계약 체결에 있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 사업위험] 라. 정부지원금 축소/회수 위험 |
피합병회사는 설립 이후 다수의 정부 출연 연구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합병회사가 정부 출연 연구개발 과제를 통하여 사용한 정부지원금이 피합병회사가 지출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왔습니다.
피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백혈병항체치료제 DNP001과 관련하여 과거 국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유방암 항체치료제인 DNP004에 대해서도 국책과제로선정되어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DNP001의 경우 2009년 지식경제부 충청광역권 선도산업 과제로 선정되어 총 952백만원을 지원받아 성공적으로 비임상 단계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9월에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 과제로 선정되어 총 2,020백만원을 지원받아 임상 1상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DNP004에 대해서는 2015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미래선도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2,250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프로젝트별 연구과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 연구개발 과제 수행내역] |
|
개발 제품 |
사업명 |
과제명 |
연구기간 |
정부출연금 (단위: 백만원) |
수행 성과 |
반환요건 (주1) |
|---|---|---|---|---|---|---|
|
급성백혈병 항체치료제 (DNP001) |
충청 광역경제권 (지식경제부) |
제품화를 위한 생물의약품 전임상/임상 |
09.07.01~ 12.04.30 |
952 |
비임상 개발 성공 |
- |
|
범부처전주기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
급성백혈병에 대한 신규 항체치료제 |
14.09.01 ~16.09.30 |
2,020 |
완료 |
- | |
|
면역억제용 항체치료제 (DNP003) |
원천연구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 |
수지상세포 기능 조절 항체를 이용한 이식거부반응 억제 기술 개발 |
09.07.31~ 12.07.30 |
675 |
이종 췌도 이식 |
- |
|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사업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
동종 췌도 이식 면역유도요법을 위한 MD3 치료용항체의 개발 |
13.02.14~ 15.02.13 |
499 |
완료. |
- | |
|
유방암 항체치료제 (DNP004) |
미래선도산업 |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개발 |
15.06.01~ 20.05.30 |
2,250 |
1,2차년 완료. (5차년 DNP007 과제로 재참여 예정) |
- |
|
면역항암용 항체치료제 |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 |
NOV1803 |
18.10.15~ (임상 2 a상까지 개발) |
- |
비임상 개발 진행 중 |
- |
|
면역억제용 항체치료제 (DNP007) |
미래선도산업 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개발 | 19. 08.01~ 21.05.31 |
552 | 5차년도 DNP007 과제로 재참여 | - |
|
(주1) 피합병회사가 수령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 개별연구과제에 부여된 반환요건은 존재하지 않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4조 2항에 따른 반환요건은 적용되는 정부출연금입니다. 출처: 피합병회사 사업보고서 |
이러한 국책과제 선정에 따른 정부지원금으로 인해 피합병회사의 연구 자금 조달이 수월해진 측면이 존재하며, 향후 추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국책과제 수행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행 제도 상 정부 연구개발 과제 계획시 설정된 개발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될 경우 피합병회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정부에 지급하여야 하며, 개발목표의 달성 실패 시에는 고의 및 불성실 여부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거나 향후 정부 연구개발 과제에 지원할 수 없는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일 현재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정부 연구개발 과제 관련 지원금에 대해서 개별연구과제에 부여된 반환요건은 존재하지 않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4조 2항에 따른 반환요건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
|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 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별표2 [3] ②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이미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해당과제가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별표2 [3] ②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이미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까지 합산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
향후 개발목표 달성 실패 등으로 정부지원금이 축소되거나 과제의 추가 수임에 실패할 경우 비용 부담 증가로 피합병회사의 자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 사업위험] 마. 지적재산권 관리 위험 |
지적재산권은 기업의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어 기업 자산의 일부분으로서 위치합니다.피합병회사는 항체기술을 기반으로 항체 관련 치료 및 진단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등을 통한 사업화를 기본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바이오신약 개발 전문기업으로서, 경쟁력 있는 지적재산권 확보 및 확보된 지적재산권을 통한 사업개발의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성공요인입니다. 피합병회사는 암세포 특이적이며, 에피토프 특이적인 항체 발굴 기술, 면역기능을 조절하는 항체 발굴 기술을 기반으로현재까지 5 종류의 항체치료제 후보와 추가적인 후보항체를 개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에 대하여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장기적인 특허전략을 수립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허 전략을 토대로 특허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광범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권리범위 확장 및 사업화, 다각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합병회사 지적재산권 현황] |
| 파이프라인 | 특허명 | 출원, 등록 현황 | 국내 등록현황 | 비고 | 출원번호 |
|---|---|---|---|---|---|
| DNP001 | 항-CD43 항체 및 이의 암 치료 용도 | 19개국, 20건 등록 | 국내 등록 1건 | 출원인 양도 (다이노나->에이프로젠KIC) |
PCT/KR2016/011428 |
| DNP002 | 특허 1. CD66c에 대한 항체와 화학치료제를 포함하는 폐암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 | 2개국 출원, 2건 등록 | 국내 1건 | - | 10-2016-0031167 |
| 특허 2. CD66c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 | 16개국 출원, 1건 등록 | 국내 1건 | PCT/KR2017/012891 | ||
| 특허 3. 골수유래억제세포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 용도 | 16개국 출원, 0건 등록 | 국내 0건 | PCT/KR2019/006007 | ||
| DNP003 & DNP007 | 특허 1. 수지상세포 기능 조절 항체를 이용한 이식거부반응 억제 기술 개발 | 17개국 출원, 13건 등록 | 국내 0건 | - | PCT/KR2011/004908 |
| 특허2. ICAM-1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 | 4개국 출원, 1건 등록 | 국내 1건 | PCT/KR2019/018822 | ||
| DNP004 | 특허1. 탄산탈수소화 효소에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용도 | 3개국 출원, 3건 등록 | 국내 1건 | 출원인 양도 (다이노나->에이프로젠KIC) |
PCT/KR2016/005722 |
| 특허 2. 탄산탈수소 효소에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용도 | 19개국 출원, 4건 등록 | 국내 1건 | - | PCT/KR2017/012892 | |
| DNP005 | CD40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 | 4개국 출원, 등록 1건 | 국내 1건 | - | PCT/KR2017/012747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현재 피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 및 특허권과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피합병회사가 보유한 특허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여 특허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피합병회사가 예상할 수 없는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합병회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회사위험
■ 합병회사 (주)금호에이치티 회사위험
| [2021년 분기/반기보고서 공시관련 투자 유의사항] |
|---|
| 합병회사의 2021년 반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았지만 2021년 1분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않은 금액이며, 합병회사의 자체결산 결과만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
| [합병회사 주요재무사항 총괄표]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비 고 | |||||
|---|---|---|---|---|---|---|---|---|---|---|---|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
|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 | 적정 | 적정 | - | - | 적정 | 적정 | 적정 | 적정 | 적정 | 적정 | |
|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의견표명) | - | - | - | - | - | - | - | - | - | - | |
| 1. 자산총계 | 354,140 | 330,141 | 358,074 | 331,594 | 344,299 | 333,353 | 322,078 | 314,666 | 238,380 | 230,269 | - |
| - 유동자산 | 183,840 | 156,085 | 183,542 | 156,948 | 181,051 | 160,757 | 204,929 | 183,830 | 155,547 | 138,884 | - |
| 2. 부채총계 | 113,763 | 93,976 | 116,747 | 94,411 | 121,159 | 106,542 | 149,448 | 133,896 | 113,528 | 99,204 | - |
| - 유동부채 | 111,327 | 93,491 | 112,063 | 93,991 | 120,053 | 106,107 | 132,504 | 117,617 | 86,744 | 72,419 | - |
| 3. 자본총계 | 240,377 | 236,165 | 241,327 | 237,184 | 223,140 | 226,810 | 172,631 | 180,770 | 124,852 | 131,065 | - |
| - 자본금 | 62,629 | 62,629 | 62,629 | 62,629 | 58,952 | 58,952 | 11,804 | 11,804 | 7,916 | 7,916 | - |
| 4. 부채비율(%) | 47.33% | 39.79% | 48.4% | 39.8% | 54.3% | 47.0% | 86.6% | 74.1% | 90.9% | 75.7%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 5. 유동비율(%) | 165.14% | 166.95% | 163.8% | 167.0% | 150.8% | 151.5% | 154.7% | 156.3% | 179.3% | 191.8%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6. 총차입금 | 68,455 | 59,171 | 69,037 | 59,852 | 77,139 | 70,461 | 105,641 | 99,012 | 70,432 | 63,922 | 유동성 차입금 + 비유동성 차입금 |
| 1) 유동성 차입금 | 68,455 | 59,171 | 66,746 | 59,852 | 77,139 | 70,461 | 89,641 | 83,012 | 43,777 | 37,267 | - |
| 2) 비유동성 차입금 | - | - | 2,291 | - | - | - | 16,000 | 16,000 | 26,655 | 26,655 | - |
| - 총차입금 의존도(%) | 19.3% | 17.9% | 19.3% | 18.0% | 22.4% | 21.1% | 32.8% | 31.5% | 29.5% | 27.8% | 총차입금 ÷ 자산총계 |
| - 유동성 차입금 비중(%) | 100.0% | 100.0% | 96.7% | 100.0% | 100.0% | 100.0% | 84.9% | 83.8% | 62.2% | 58.3% | 유동성 차입금 ÷ 총차입금 |
| 7. 영업활동 현금흐름 | 426 | -7,361 | 3,679 | (5,452) | 14,754 | 15,821 | 7,215 | 12,111 | 1,470 | 18,945 |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총부채 비율(%) | 0.4% | -7.8% | 3.2% | -5.8% | 12.2% | 14.8% | 4.8% | 9.0% | 1.3% | 19.1% | 영업활동현금흐름 ÷ 부채총계 |
| 8. 투자활동 현금흐름 | (13,120) | (12,540) | (11,785) | (11,475) | (30,117) | (36,137) | (60,794) | (64,730) | (28,173) | (40,567) | - |
| 9. 재무활동 현금흐름 | (2,119) | (3,030) | (712) | (1,665) | 14,155 | 18,908 | 74,289 | 74,415 | 62,822 | 60,909 | - |
| 10.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 잔고 | 49,950 | 36,875 | 55,879 | 41,213 | 63,068 | 59,780 | 64,327 | 61,308 | 43,575 | 39,590 | - |
| 11. 순차입금 | 18,505 | 22,296 | 13,158 | 18,639 | 14,071 | 10,681 | 41,314 | 37,704 | 26,857 | 24,332 | 총차입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 - 순차입금 의존도(%) | 5.2% | 6.8% | 3.7% | 5.6% | 4.1% | 3.2% | 12.8% | 12.0% | 11.3% | 10.6% | 순차입금 ÷ 자산총계 |
| 12. 매출액 | 121,445 | 101,799 | 60,851 | 50,751 | 219,633 | 181,174 | 251,095 | 221,734 | 209,260 | 189,250 | - |
| 13. 영업비용 | 116,536 | 100,544 | 58,782 | 50,012 | 224,343 | 185,646 | 247,036 | 217,204 | 198,767 | 181,736 | - |
| 14. 영업이익 | 4,909 | 1,255 | 2,069 | 739 | (4,710) | (4,472) | 4,059 | 4,530 | 10,493 | 7,514 | - |
| - 영업이익률(%) | 4.0% | 1.2% | 3.4% | 1.5% | -2.1% | -2.5% | 1.6% | 2.0% | 5.0% | 4.0% | 영업이익 ÷ 매출액 |
| 15. 이자비용 | 2,208 | 1,931 | 1,147 | 9,310 | 9,731 | 9,310 | 11,721 | 11,305 | 2,868 | 2,553 | - |
| - 이자보상배율(배) | 2.2 | 0.6 | 0.6 | 12.6 | -2.1 | -2.1 | 2.9 | 2.5 | 0.3 | 0.3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 16. 당기순이익 | 1,504 | -607 | 2,459 | 761 | (9,813) | (10,620) | (75) | 1,795 | 7,793 | 7,103 | - |
| - 당기순이익률(%) | 1.2% | -0.5% | 4.0% | 1.5% | -4.5% | -5.9% | 0.0% | 0.8% | 3.7% | 3.8% | 당기순이익 ÷ 매출액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 [합병회사 회사위험] 가. 매출액 감소 위험 백열전구 매출액 감소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는 백열전구의 매출액 감소 뿐만 자동차용 LED모듈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합병회사의 LED모듈 매출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합병회사의 전체 매출이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향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LED모듈을 대체하는 다른 광원이 출현하고, 합병회사가 동 시장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의 연결재무제표기준 3개년도 매출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회사의 매출액은 2018년 209,260백만원을 기록한 이후 2019년 251,095백만원으로 증가하였지만 2020년에는 COVID-19의 영향 등으로 인해 219,633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반기에는 COVID-19의 영향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제품가격이 다소 반등하여 매출액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추세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품별 매출실적]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품목 | 매출액(비율) | |||||||||
|---|---|---|---|---|---|---|---|---|---|---|---|
| 2021년도 반기 | 2021년도 1분기 | 2020년도 | 2019년도 | 2018년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LED모듈 (제품) |
RCL | 29,394 | 24.2 | 15,392 | 25.3 | 61,385 | 27.9 | 62,099 | 24.7 | 44,333 | 21.2 |
| DRL | 51,383 | 42.3 | 26,341 | 43.3 | 101,024 | 46.0 | 118,660 | 47.3 | 87,123 | 41.6 | |
| MSR | 28 | 0.0 | - | - | 932 | 0.4 | 2,571 | 1.0 | 3,217 | 1.5 | |
| 기타 | 13,805 | 11.4 | 6,884 | 11.3 | 11,742 | 5.3 | 9,872 | 3.9 | 10,774 | 5.1 | |
| 소 계 | 94,610 | 77.9 | 48,617 | 79.9 | 175,083 | 79.7 | 193,202 | 76.9 | 145,447 | 69.4 | |
| 백열전구 (제품) |
S-25 | 8,236 | 6.8 | 4,108 | 6.8 | 13,750 | 6.3 | 18,916 | 7.5 | 24,421 | 11.7 |
| Wedge | 7,327 | 6.0 | 3,834 | 6.3 | 13,735 | 6.3 | 15,772 | 6.3 | 17,013 | 8.1 | |
| Festoon | 2,267 | 1.9 | 1,127 | 1.9 | 4,157 | 1.9 | 5,245 | 2.1 | 5,784 | 2.8 | |
| 기타 | 1,125 | 0.9 | 578 | 0.9 | 2,256 | 1.0 | 3,613 | 1.4 | 3,510 | 1.7 | |
| 소 계 | 18,955 | 15.6 | 9,647 | 15.9 | 33,898 | 15.4 | 43,546 | 17.3 | 50,727 | 24.3 | |
| 상품 | LED 모듈 | 5,498 | 4.5 | 1,716 | 2.8 | 8,751 | 4.0 | 13,196 | 5.3 | 11,699 | 5.6 |
| 백열전구 | 2,382 | 2.0 | 871 | 1.4 | 1,900 | 0.8 | 1,151 | 0.5 | 1,387 | 0.7 | |
| 소 계 | 7,880 | 6.5 | 2,587 | 4.2 | 10,651 | 4.8 | 14,347 | 5.7 | 13,086 | 6.3 | |
| 합 계 | 121,445 | 100.0 | 60,851 | 100.0 | 219,633 | 100.0 | 251,095 | 100.0 | 209,260 | 100.0 | |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매출감소의 원인은 전방산업인 완성차업체의 COVID-19로 인한 공장 셧다운,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량 감소 뿐만 아니라 제품의 전반적인 판매단가 하락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합병회사의 평균 LED모듈 판매가격은 2018년 8,585원에서 2020년 8,332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며, 백열전구의 경우 2018년 188원에서 2020년 180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1년 1분기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제품가격이 반등하여 LED모듈의 경우 9,867원, 백열전구의 경우 182원으로 반등하였으며, 2021년 2분기에는 백열전구의 가격은 반등 추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하락하였지만 LED모듈의 제품가격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합병회사 매출 증가의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 [제품가격추이] |
| (단위: 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LED 모듈 | 9,806.4 | 9,867.4 | 8,332.2 | 8,720.0 | 8,585.0 |
| 백열전구 | 175.1 | 181.8 | 179.6 | 189.8 | 188.4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LED모듈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신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판매 단가가 상승하였지만 기술발전 및 광효율 상승에 따른 판가 하락효과, 공정 개선에 따른 원가하락분이 판가에 반영되면서 2020년까지는 전반적인 판가가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에는 기존 인테리어 위주의 모듈에서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고 단가가 높은 브레이크등과 주간주행등 위주의 매출구조로 변화하기 위한 합병회사의 매출구조 변화 노력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시작하여 판매단가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백열전구의 경우 기존 백열전구와 대비해 고객사의 품질에 대한 요구 조건이 엄격해짐에 따라 기존 대비 상대적으로 장수명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로인해 다소 판매가격이 상승하였지만 가격경쟁력을 고려한 수출품 단가 책정에 따라 수출의 증가로 인한 평균 단가 하락 요인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판매가격은 하락하였습니다.
합병회사의 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인 DRL(주간주행등) 및 RCL(후미등)의 경우 합병회사의 지속적인 신규거래처 및 경쟁력 확보노력의 결과로 2018년 각각 87,123백만원, 44,333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한 이후 2020년 각각 101,024백만원, 61,385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합병회사의 제품군 중 가장 큰 매출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열전구 매출의 경우 LED모듈로 대체되는 시장 흐름에 따라 2018년 50,727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33,898백만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 반기에도 18,955백만원의 매출액이 발생하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백열전구 매출액 감소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는 백열전구의 매출액 감소 뿐만 자동차용 LED모듈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합병회사의 LED모듈 매출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합병회사의 전체 매출이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향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LED모듈을 대체하는 다른 광원이 출현하고, 합병회사가 동 시장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 회사위험] 나. 수익성 악화 위험 합병회사의 원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또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향후 공정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 신기술 적용 및 신규 거래처 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통해 매출 규모 및 영업손익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병회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자재의 가격 상승, 타 경쟁업체의 등장 또는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인한 판가 하락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합병회사의 계획과 다르게 매출 및 손익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합병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원가율은 2018년 89.8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에는 96.90%를 기록하였지만 2021년 반기에는 다소 개선되어 90.77%의 매출원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합병회사 제품의 평균판매단가가 약 1%가량 상승하였지만 총 매출액은 약 20%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합병회사 사업영역의 경쟁심화로 인해 원가 상승요인들을 판매단가에 반영하기 보다는 매출량을 늘리려는 합병회사의 판매전략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합병회사의 원가율은 약 4.3%가량 증가하였고, 총 매출액은 41,835백만원 증가하였지만 매출총이익 규모는 6,601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 판매량 감소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해 원가율이 약 2.7% 증가하였으며, 판매단가 또한 하락하여 매출총이익이 7,755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COVID-19의 영향이 다소 줄어듦과 동시에 그동안 합병회사의 매출구조 변화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여 비교적 수익성 높은 제품들의 매출비중이 상승하여 판매단가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원가율 또한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90.77%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 [매출 원가율 추이]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매출액 | 121,445 | 60,851 | 219,633 | 251,095 | 209,260 |
| 매출원가 | 110,237 | 55,522 | 212,816 | 236,523 | 188,087 |
| (원가율) | 90.77% | 91.24% | 96.90% | 94.20% | 89.88% |
| 매출총이익 | 11,208 | 5,329 | 6,817 | 14,572 | 21,173 |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합병회사의 LED모듈 부분의 시장점유율은 2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백열전구 부문의 경우 94%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부문별 시장점유율]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LED 모듈 | 25.0% | 25.0% | 24.4% | 24.4% | 26.6% |
| 백열전구 | 95.2% | 95.2% | 94.5% | 94.5% | 94.9%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하지만 LED모듈 부문의 실적현황의 경우 2018년 이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LED모듈 부문에서는 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가격정책, 경쟁심화로 인해 원가 상승요인을 판매가격에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COVID-19로 인한 매출량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의 폭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COVID-19 영향으로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고정비성 비용의 비중 증가와 환율 급등, 전자소자 관련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원가 상승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합병회사는 향후 공정개선을 통한 원가절감과 인원 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 일부 설비(FPCB생산설비 등)의 감가상각완료에 따른 경비 절감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 및 인도향 제품에 대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해당물량에 대해 해외법인에서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친환경(전기차) 차량생산 증가에 따라 해당 차종에 신규 적용되는 LED 모듈 부분에 대한 수주를 통하여 지속적인 매출 및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에는 과거 3개년 동안 발생한 비교적 큰규모의 영업손실에서 벗어나 1,396백만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2021년 2분기에도 이어져 2021년 반기 누적 3,365백만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합병회사 회사위험] 가. 매출액 감소 위험'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COVID-19의 영향력 감소효과 및 회사의 매출구조 변화노력의 결실로 인한 것입니다.
백열전구 부문의 경우 높은시장점유율로 인해 LED모듈 부문에 비해 비교적 가격협상력이 높은 편이지만 백열전구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LED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영업손익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문별 실적 현황] |
| (단위: 백만원) |
| 사업부문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 매출액 | 영업이익 | 매출액 | 영업이익 | 매출액 | 영업이익 | 매출액 | 영업이익 | 매출액 | 영업이익 | |
| LED 모듈 | 100,108 | 3,365 | 49,428 | 1,396 | 183,834 | (5,567) | 206,398 | (1,874) | 157,146 | (1,659) |
| 백열전구 | 21,337 | 1,544 | 11,423 | 673 | 35,799 | 856 | 44,697 | 5,933 | 52,114 | 12,153 |
| 합계 | 121,445 | 4,910 | 60,851 | 2,069 | 219,633 | (4,711) | 251,095 | 4,059 | 209,260 | 10,494 |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합병회사는 향후 공정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 신기술 적용 및 신규 거래처 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통해 매출 규모 및 영업손익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반기에는 회사의 노력이 일부 결실을 맺어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지만 향후 합병회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자재의 가격 상승, 타 경쟁업체의 등장 또는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인한 판가 하락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합병회사의 계획과 다르게 매출 및 손익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합병회사 회사위험] 다.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손상 관련 위험 합병회사의 매출채권 회수는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거래처의 부도, 금융위기의 발생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합병회사 재무상태와 영업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회사는 생산, 구매계획을 통해 재고자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회전율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재고자산의 진부화가 발생하거나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추가적인 손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합병회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과 재고자산은 합병회사 매출액에 연동하여 변동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경우 회전율이 4.9~5.0수준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회전율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4.5를 유지하다가 2020년 다소 감소하였지만 2021년 반기 매출채권회전율이 4.6으로 증가한점을 고려했을 때 2020년의 매출채권 회전율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자산총계 | 354,140 | 358,074 | 344,299 | 322,078 | 238,380 |
| 매출액 | 121,445 | 60,851 | 219,633 | 251,095 | 209,260 |
| 매출채권(주2) | 50,842 | 50,203 | 54,789 | 65,217 | 55,205 |
| 매출채권회전율(주3) | 4.6 | 4.6 | 4.0 | 4.5 | 4.5 |
| 재고자산(주2) | 49,242 | 42,746 | 36,940 | 48,756 | 49,441 |
| 재고자산회전율(주3) | 4.9 | 5.6 | 4.9 | 4.9 | 5.0 |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주2) 대손충당금 및 평가충당금 차감 후 금액입니다. |
| (주3) 회전율 = (연환산)매출액 or 매출원가 / 평균 매출채권 or 재고자산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합병회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일부 거래처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거나 보증금을 제공받고 있으며, 매출에 대한 평균 신용공여기간은 약 60일입니다. 합병회사는 개별적으로 관리를 요하는 채권(예: 소송에 연루된 채권)이나 부도어음은 손상된 채권으로 보고 개별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외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서는 기대신용손실율을 적용하여 집합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정책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 2021년 반기 | 매출채권 | 46,122 | 490 | 1.06 |
| 미수금 | 5,248 | 41 | 0.78 | |
| 미수수익 | 4 | - | 0.00 | |
| 합계 | 51,374 | 531 | 1.03 | |
| 2021년 1분기 | 매출채권 | 48,834 | 390 | 0.80 |
| 미수금 | 1,795 | 40 | 2.25 | |
| 미수수익 | 4 | - | 0.00 | |
| 합계 | 50,633 | 430 | 0.85 | |
| 2020년 | 매출채권 | 51,777 | 383 | 0.74 |
| 미수금 | 3,432 | 40 | 1.18 | |
| 미수수익 | 4 | - | 0.00 | |
| 합계 | 55,212 | 423 | 0.77 | |
| 2019년 | 매출채권 | 58,064 | 303 | 0.52 |
| 미수금 | 2,994 | 43 | 1.45 | |
| 단기대여금 | 4,506 | - | 0.00 | |
| 합계 | 65,563 | 346 | 0.53 | |
| 2018년 | 매출채권 | 53,058 | 392 | 0.74 |
| 미수금 | 2,470 | 43 | 1.76 | |
| 단기대여금 | 73 | - | 0.00 | |
| 장기대여금 | 29 | - | 0.00 | |
| 미수수익 | 40 | - | 0.00 | |
| 합계 | 55,670 | 436 | 0.78 |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합병회사의 2018년 이후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약 0.5%~0.8%로 매우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거래처의 부도, 금융위기의 발생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합병회사 재무상태와 영업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합병회사는 기말시점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를 비교하여 둘 중 낮은금액으로 재고자산의 금액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에 비해 낮을 경우 평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2020년 중 인식한 비용은 346백만원이며 평가충당금 잔액은 2,254백만원이며, 2021년 반기 중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변동은 재고자산평가손실 환입 73백만원 및 해외 종속회사 보유재고의 환율변동효과로 인한 것입니다.
| [재고자산 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
| 상품 | 725 | (242) | 483 | 657 | (232) | 425 | 591 | (226) | 365 | 1,612 | (329) | 1,283 | 4,247 | (232) | 4,015 |
| 제품 | 16,409 | (1,343) | 15,066 | 14,321 | (1,285) | 13,036 | 12,837 | (1,208) | 11,629 | 17,977 | (1,176) | 16,801 | 15,757 | (995) | 14,762 |
| 재공품 | 7,377 | (336) | 7,041 | 7,402 | (382) | 7,020 | 5,992 | (382) | 5,610 | 7,183 | (28) | 7,155 | 6,773 | (83) | 6,690 |
| 원재료 | 25,559 | (368) | 25,191 | 22,069 | (435) | 21,634 | 19,137 | (438) | 18,699 | 22,760 | (365) | 22,395 | 21,505 | (631) | 20,874 |
| 저장품 | - | - | - | 3 | - | 3 | - | - | - | - | - | - | - | - | - |
| 미착품 | 777 | - | 777 | 174 | - | 174 | 184 | - | 184 | 1,121 | - | 1,121 | 3,099 | - | 3,099 |
| 반환재고회수권 | 684 | - | 684 | 454 | - | 454 | 453 | - | 453 | - | - | - | - | - | - |
| 합 계 | 51,531 | (2,289) | 49,242 | 45,080 | (2,334) | 42,746 | 39,194 | (2,254) | 36,940 | 50,653 | (1,898) | 48,755 | 51,381 | (1,941) | 49,440 |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합병회사는 생산, 구매계획을 통해 재고자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회전율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재고자산의 진부화가 발생하거나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추가적인 손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합병회사 회사위험] 라. 금융기관 차입금 및 사채 관련 위험 합병회사는 현재 차입하고 있는 차입금들의 만기연장, 지속적인 안정성 관련 재무지표 관리 등을 통해 유동성 위험관리를 할 계획이며, 합병회사가 발생시키고 있는 영업현금흐름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때 단기간내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합병회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지속적인 영업환경 악화, 금융기관의 상환 압력 등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요인에 의해 합병회사의 유동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의 장단기 차입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말기준 74,800백만원에서 2021년 반기말 67,903백만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합병회사의 단기차입금은 전액 운전자금 목적으로 한국산업은행과 중국 종속회사가 소재한 현지의 신한은행 천진오성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입니다. 합병회사의 장기차입금의 경우 역시 한국산업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목적으로 차입한 것이며, 잔여만기가 1년이내이기 때문에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반기 중에는 합병회사의 지배회사인 에스맥(주)가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MAC VINA Co., Ltd.로부터 2,291백만원의 차입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합병회사는 금융기관차입금 외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전환사채의 경우 2018년말 7,000백만원이었지만 이후 기발행 전환사채의 전환 및 신규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인해 2020년말 기준 30,000백만원의 전환사채가 존재하며, 2021년 중 제8회 사모 전환사채가 전환청구되어 2021년 1분기말 기준 20,000백만원의 전환사채가 존재합니다. 2021년 1분기말 기준 전환사채는 모두 합병회사의 특수관계자인 에스맥(주)와 오성첨단소재(주)가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1년 7월 중 에스맥(주)와 오성첨단소재(주)가 보유중이던 합병회사의 전환사채 중 일부(권면금액 50억원)을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를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에스맥(주)와 오성첨단소재(주)는 2021년 8월 중 양도후 남은 전환사채에 대해 전액 전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에스맥(주)와 오성첨단소재(주)가 보유중이던 전환사채 양도 및 행사하였으며 그 이후 증권신고서일 현재 미전환 전환사채 잔액은 총 32억원입니다. 그 외 2018년 이후 발행한 전환사채 45,000백만원은 모두 한국채권투자자문이 인수하여 90백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전환청구가 되어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중 합병회사는 25,000백만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며,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일부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합병회사의 자본으로 납입되었고 일부는 상환되어 2021년 반기말 기준 619백만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존재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공모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자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말 | 2021년 1분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
| 유 동 | 비유동 | 유 동 | 비유동 | 유 동 | 비유동 | 유 동 | 비유동 | 유 동 | 비유동 | |
| 단기차입금 | 31,994 | - | 31,894 | - | 31,678 | - | 31,630 | - | 19,443 | - |
| 장기차입금 | 15,290 | - | 14,250 | 2,291 | 15,500 | - | 5,500 | 16,000 | 4,250 | 22,000 |
| 전환사채 | 20,000 | - | 20,000 | - | 30,000 | - | 34,485 | - | - | 7,000 |
| 신주인수권부사채 | 619 | - | 619 | - | 955 | - | 21,600 | - | 22,107 | - |
| 합 계 | 67,903 | - | 66,763 | 2,291 | 78,133 | - | 93,215 | 16,000 | 45,800 | 29,000 |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주2)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액면금액을 기재했습니다.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 [단기차입금 세부 현황] |
| (단위: 백만원) |
| 차입의 종류 | 차 입 처 | 연이자율(%) | 2021년 반기말 |
2021년 1분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 운전자금대출 | 한국산업은행 | 2.2 | 25,000 | 25,000 | 25,000 | 25,000 | - |
| 운전자금대출 | 신한은행 천진오성지행 | 4.35 | 3,497 | 3,447 | 3,339 | 3,315 | 3,255 |
| 운전자금대출 | 신한은행 천진오성지행 | 3.95 | 3,497 | 3,447 | 3,339 | 3,315 | - |
| 운전자금대출 | 한국산업은행 | - | - | - | - | - | 4,000 |
| 운전자금대출 | 한국산업은행 | - | - | - | - | - | 5,000 |
| 운전자금대출 | 신한은행 | - | - | - | - | - | 1,400 |
| 무역금융자금 | 한국수출입은행 | - | - | - | - | - | 2,533 |
| 운영자금대출 | 우리은행 천진분행 | - | - | - | - | - | 3,255 |
| 합 계 | 31,994 | 31,894 | 31,678 | 31,630 | 19,443 | ||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 [장기차입금 세부 현황] |
| (단위: 백만원) |
| 차입의 종류 | 차 입 처 | 연이자율(%) |
2021년 반기말 |
2021년 1분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 시설자금대출 | 한국산업은행 | 2.04~2.21 | - | 1,250 | 2,500 | 7,500 | 11,250 |
| 시설자금대출 | 신한은행 | 2.3 | 13,000 | 13,000 | 13,000 | 14,000 | 15,000 |
| 운전자금차입 | S-MAC VINA Co.,LTd | 5.00 | 2,291 | 2,291 | - | - | - |
| 차감: 유동성 대체 | (15,291) | (14,250) | (15,500) | (5,500) | (4,250) | ||
| 합 계 | - | 2,291 | - | 16,000 | 22,000 | ||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세부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연이자율 (%) |
2021년 반기말 |
2021년 1분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최초 투자자 |
현재 보유자(주3) |
최초 전환가 |
현재 전환가 |
만기전 상환 금액 |
전환 금액 |
|---|---|---|---|---|---|---|---|---|---|---|---|---|---|---|
| 제2회 사모 전환사채 | 2018-12-14 | 2021-12-14 | 2.00 | - | - | - | 6,485 | 7,000 | 한국채권 투자자문 |
- | 4,831 | - | - | 7,000 |
| 제3회 사모 전환사채 | 2019-01-15 | 2021-01-15 | 2.00 | - | - | - | 7,000 | - | - | 4,831 | - | - | 7,000 | |
| 제4회 사모 전환사채 | 2019-01-30 | 2022-01-30 | 2.00 | - | - | - | 7,000 | - | - | 4,831 | - | 90 | 6,910 | |
| 제5회 사모 전환사채 | 2019-02-15 | 2022-02-15 | 2.00 | - | - | - | 7,000 | - | - | 4,831 | - | - | 7,000 | |
| 제6회 사모 전환사채 | 2019-04-08 | 2022-04-08 | 2.00 | - | - | - | 7,000 | - | - | 4,831 | - | - | 7,000 | |
| 제7회 사모 전환사채 | 2020-01-08 | 2023-01-08 | 2.00 | 1,100 | 10,000 | 10,000 | - | - | 에스맥 (주) |
- | 5,825 | 1,360 | - | 8,900 |
| 제8회 사모 전환사채 | 2020-01-16 | 2023-01-16 | 2.00 | - | - | 10,000 | - | - | 한국채권 투자자문 |
- | 5,825 | - | - | 10,000 |
| 제9회 사모 전환사채 | 2020-01-17 | 2023-01-17 | 2.00 | 2,100 | 10,000 | 10,000 | - | - | - | 5,825 | 1,360 | - | 7,900 | |
| 제1회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주2) |
2018-07-12 | 2023-07-12 | 2.00 | 619 | 619 | 955 | 21,600 | - | - | - | 6,150 | 1,344 | 21,981 | 619 |
| 합 계 | 3,819 | 20,619 | 30,955 | 56,085 | 7,000 | 22,071 | 62,329 | |||||||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주2) 제1회 공모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만기전상환금액 및 전환금액은 사채권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신주인수권은 240,756주이며 이로 인해 행사될 수 있는 주식수는 1,101,673주 입니다. (주3) 에스맥(주), 오성첨단소재(주)가 매각한 제7회, 제9회 사모전환사채는 증권신고서일 현재 보유자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한편, 합병회사의 연결기준 장/단기차입금 상환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회사 연결기준 장/단기차입금 상환일정] | |
| (단위: 백만원) | |
| 회사명 | 차입처 | 연이자율 (%) |
만기일 |
2021년 1분기말 |
2021년 반기말 |
증권신고서 제출일 |
상환일정 | |||
|---|---|---|---|---|---|---|---|---|---|---|
| 2021년 3분기 |
2021년 4분기 |
2022년 1분기 |
2022년 2분기 이후 |
|||||||
| (주)금호 에이치티 |
한국산업은행(주1) | 2.20 | 2021-08-20 | 25,000 | 25,000 | 25,000 | - | - | - | 25,000 |
| 2.04 | 2021-04-25 | 938 | - | - | - | - | - | - | ||
| 2.21 | 2021-04-25 | 312 | - | - | - | - | - | - | ||
| 신한은행 | 2.38 | 2021-08-30 | 13,000 | 13,000 | 13,000 | 13,000 |
- | - | - | |
| ESSA HI-TECH CO.,LTD |
S-MAC VINA CO.,LTD |
5.00 | 2022-05-31 |
2,291 |
2,291 | 2,291 | - | - | - | 2,291 |
| TIANJIN KUMHO HT CO.,LTD(주2) |
신한은행 오성지행 | 4.35 | 2022-04-10 | 3,447 | 3,497 | 3,497 | - | - | - | 3,497 |
| 신한은행 오성지행 | 3.95 | 2022-05-08 | 3,447 | 3,497 | 3,497 | - | - | - | 3,497 | |
| 합계 | 48,435 | 47,285 | 47,285 | 13,000 |
- | - | 34,285 | |||
| (주1) 한국산업은행 차입금 25,000백만원은 만기 도래시 만기 연장할 계획이며, 합병회사의 유형자산 등이 담보로 제공 되어있기 때문에 만기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주2) 합병회사의 종속회사인 TIANJIN KUMHO HT CO.,LTD의 차입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만기를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출처: 당사 제시) |
합병회사는 상기 차입금에 대해 하기와 같이 당사 유형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1년 반기말 연결기준 담보 및 지급보증제공내역] | |
| (단위: 백만원,천CNY) |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제공사유 | 차입금액 | 담보설정금액 | 담보권자 |
|---|---|---|---|---|---|
| 유형자산 | 28,244 | 차입금 담보 | 25,000 | 38,000 | 한국산업은행 |
| 유형자산(주1) | 23,801 | 차입금 담보 | 13,000 | 20,000 | 신한은행 |
| 매출채권(받을어음) | CNY21,124 |
차입금 담보 | CNY20,000 | CNY20,000 | 신한은행 |
| 매출채권(받을어음) |
CNY19,625 | 차입금 담보 | CNY20,000 | CNY20,000 | 하나은행 |
| (주1) 투자부동산의 처분을 결정하여(처분예정일: 2021년 08월 27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합병회사는 2021년 반기말 장/단기 차입금 중 S-MAC VINA CO.,LTD 2,291백만원을 제외한 44,994백만원의 차입금에 대해 당사의 유형자산 및 금융자산을 차입금 담보로 제공하거나 합병회사가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차입금 만기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의 유동비율은 2018년 179.3%에서 2021년 반기말 165.1%로 다소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동기간 부채비율 또한 90.9%에서 47.3%로 큰폭으로 개선되었으며, 차입금 의존도의 경우 29.5%에서 19.3%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합병회사의 부채중 유동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76.4%에서 2021년 1분기말 97.9%로 합병회사 부채의 대부분은 유동부채입니다.
이처럼 합병회사의 안정성 관련 재무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판단되지만 향후 합병회사가 대규모 설비투자를 진행하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합병회사의 높은 유동부채비율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합병회사 안정성 관련 재무지표 현황] |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1년 반기말 | 2021년 1분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 유동자산 | 183,840 | 183,542 | 181,051 | 204,929 | 155,547 |
| 유동부채 | 111,327 | 112,063 | 120,053 | 132,504 | 86,744 |
| 재고자산 | 49,242 | 42,746 | 36,940 | 48,756 | 49,441 |
| 유동비율 | 165.1% | 163.8% | 150.8% | 154.7% | 179.3% |
| 부채비율 | 47.3% | 48.4% | 54.3% | 86.6% | 90.9% |
| 유동부채비율 | 97.9% | 96.0% | 99.1% | 88.7% | 76.4% |
| 차입금의존도 | 19.3% | 19.3% | 22.4% | 32.8% | 29.5% |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합병회사는 현재 차입하고 있는 차입금들의 만기연장, 지속적인 안정성 관련 재무지표 관리 등을 통해 유동성 위험관리를 할 계획이며, 합병회사가 발생시키고 있는 영업현금흐름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때 단기간내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합병회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지속적인 영업환경 악화, 금융기관의 상환 압력 등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요인에 의해 합병회사의 유동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 회사위험] 마. 종속기업 투자관련 위험 합병회사는 자동차용 조명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납품처와의 거래관계, 생산거점 마련, 원재료 조달의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지역적 요인과 사유 등을 고려하여, 중국과 베트남에 소재한 3개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접투자에 따른 현지 영업활동은 현지의 경제 상황, 정치적 불안정성, 현지 규제상의 제한 및 요구조건, 수출 및 수입 제한, 환율통제 및 환율변동, 송금액 및 기타 지불액에 대한 제한 및 세금부과, 현지 사법체계를 통한 협정 시행 및 미수금 징수의 어려움, 지적재산권과 기타 법적 권한 보호상의 변화 등 해외 사업에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리스크가 뒤따릅니다. 해외 종속기업의 해당 소재국가의 제반 사업환경 또는 전방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침체로 자동차부품사업 업황이 악화될 경우 향후 해외법인의 제조 및 영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합병회사의 연결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는 자동차용 조명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납품처와의 거래관계, 생산거점 마련, 원재료 조달의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지역적 요인과 사유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총 3개 회사입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 |
| (단위: 백만원) |
| 종속기업명 | 소재지 |
주요 영업활동 |
결산월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유지분율 |
장부금액(별도재무제표) | |||||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2021년 반기말 |
2021년 1분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 TIANJIN KUMHO HT CO.,LTD | 중국 | 제조업 | 12월 | 100.00% | 21,031 | 21,031 | 21,031 | 21,031 | 23,630 | 16,866 |
| S-MAC HT VINA CO.,LTD(주1) | 베트남 | 제조업 | 12월 | 77.37% | 9,065 | 9,065 | 9,065 | 9,065 | - | - |
| ESSA HI-TECH(주2) | 베트남 | 제조업 | 12월 | 66.00% | 7,850 |
7,850 | 7,850 | - | - | - |
| 합계 | 37,946 |
37,946 | 37,946 | 30,096 | 23,630 | 16,866 | ||||
| (주1) 관계기업이었으나 2020년 중 추가 출자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으며, 주주간 특약에 따른 소유지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2021년 01월 08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관계기업인 ESSA HI-TECH CO., LTD 의 지분을 추가 인수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합병회사는 2019년 중 당시 종속회사였던 TIANJIN KUMHO HT CO.,LTD에 6,763백만원 추가출자 하여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이 16,866백만원에서 23,630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중에는 종속회사인 TIANJIN KUMHO HT CO.,LTD의 순자산금액이 합병회사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등 손상징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손상검토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2,599백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TIANJIN KUMHO HT CO., LTD의 경우 코로나19 영향과 주요거래처였던 A사향 LED MODULE 공급 중단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어 2020년 중 2,599백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중에는 중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매출액 증가와 적자 품목 정리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져 2021년 1분기 기준 8%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영업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며, 합병회사는 향후에도 TIANJIN KUMHO HT CO., LTD을 통해 중국에서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종속기업 투자 관련 손실 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 - | - | 2,599 | - | - |
| (주)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2020년 중 합병회사는 기존 관계기업이었던 S-MAC HT VINA CO.,LTD의 지분을 6,168백만원 추가 취득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S-MAC HT VINA CO.,LTD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편입하면서 합병회사는 순자산 공정가치 평가금액과 취득금액과의 차이인 645백만원을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01월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존 관계기업이었던 ESSA HI-TECH CO., LTD의 지분 또한 3,824백만원 추가취득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TIANJIN KUMHO HT CO., LTD의 경우 2017년 말까지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합병회사의 추가출자 및 영업상황 개선으로 인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났으며, 당기순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S-MAC HT VINA CO.,LTD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지만 순자산 장부금액이 합병회사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금액보다 작은상태이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종속기업들의 영업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합병회사는 손상검토 절차를 통해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인식 및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 손상검토,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손익 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결대상 종속기업 중 일부 기업에 대해서 합병회사가 연대보증, 지급보증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관계에 따른 채권채무 잔액도 존재합니다. 관련 내역은 "[합병회사 회사위험] 자. 특수관계자거래 관련 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대상 종속기업 2021년 반기 요약 재무상태 및 손익] |
| (단위 : 백만원) |
| 회 사 명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
| TIANJIN KUMHO HT CO., LTD | 47,704 | 27,225 | 28,903 | 2,849 |
| S-MAC HT VINA CO.,LTD | 26,319 | 17,584 | 10,486 | 38 |
| ESSA HI-TECH CO.,LTD | 20,089 | 7,172 | 3,942 | 311 |
| 합 계 | 94,113 | 51,981 | 43,331 | 3,198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 [연결대상 종속기업 2021년 1분기 요약 재무상태 및 손익] |
| (단위 : 백만원) |
| 회 사 명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
| TIANJIN KUMHO HT CO., LTD | 55,655 | 37,349 | 15,096 | 984 |
| S-MAC HT VINA CO.,LTD | 23,247 | 14,771 | 4,747 | (129) |
| ESSA HI-TECH CO.,LTD | 19,883 | 6,719 | 1,900 | 243 |
| 합 계 | 98,785 | 58,839 | 21,743 | 1,098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 [연결대상 종속기업 2020년 요약 재무상태 및 손익] |
| (단위 : 백만원) |
| 회 사 명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
| TIANJIN KUMHO HT CO., LTD | 50,066 | 33,287 | 63,342 | 757 |
| S-MAC HT VINA CO.,LTD(주1) | 19,116 | 10,687 | 5,781 | (1,985) |
| 합 계 | 87,490 | 49,891 | 74,097 | (968) |
| (주1) 2020년 중 관계기업에서 추가 출자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으며, 2020년 중 종속기업으로 편입된 이후의 손익상황입니다.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 [연결대상 종속기업 2019년 요약 재무상태 및 손익] |
| (단위 : 백만원) |
| 회 사 명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
| TIANJIN KUMHO HT CO., LTD | 59,148 | 43,225 | 61,639 | (1,980)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 [연결대상 종속기업 2018년 요약 재무상태 및 손익] |
| (단위 : 백만원) |
| 회 사 명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
| TIANJIN KUMHO HT CO., LTD | 59,982 | 48,266 | 56,320 | 1,063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해외 직접투자에 따른 현지 영업활동은 현지의 경제 상황, 정치적 불안정성, 현지 규제상의 제한 및 요구조건, 수출 및 수입 제한, 환율통제 및 환율변동, 송금액 및 기타 지불액에 대한 제한 및 세금부과, 현지 사법체계를 통한 협정 시행 및 미수금 징수의 어려움, 지적재산권과 기타 법적 권한 보호상의 변화 등 해외 사업에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리스크가 뒤따릅니다. 해외 종속기업의 해당 소재국가의 제반 사업환경 또는 전방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침체로 자동차부품사업 업황이 악화될 경우 향후 해외법인의 제조 및 영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합병회사의 연결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 회사위험] 바. 관계기업 투자주식 관련 위험 합병회사는 2020년중 다이노나(주)와 크리스탈지노믹스(주)의 지분을 취득하여 관계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관계기업으로 남아있는 다이노나(주), 크리스탈지노믹스(주) 모두 합병회사의 사업인 자동차용 조명부품 제조 및 판매와는 관련없는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회사 기존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각 회사에서 진행중인 연구개발이 실패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지분가치 하락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대규모 손상차손인식, 지속적인 연구개발비용 지출로 인한 지분법손실인식 등의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관계기업 현황] |
| (단위: 백만원) |
| 종속기업명 | 소재지 |
주요 영업활동 |
결산월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유지분율 |
장부금액(별도재무제표) | |||||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2021년 반기말 |
2021년 1분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 ESSA HI-TECH CO., LTD(주1) | 베트남 | 제조업 | 12월 | 66.00% | - | - | - | 4,091 | 4,091 | - |
| S-MAC HT VINA CO.,LTD(주2) | 베트남 | 제조업 | 12월 | 77.37% | - | - | - | - | 2,897 | - |
| 다이노나(주)(주3) | 대한민국 | 연구개발업 | 12월 | 16.57%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 - |
| 크리스탈지노믹스(주)(주3) | 대한민국 | 연구개발업 | 12월 | 5.20% | 43,251 | 43,251 | 43,251 | 43,251 | - | - |
| 합계 | 63,251 | 63,251 | 63,251 | 67,342 | 6,988 | - | ||||
| (주1) 2021년 01월 08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관계기업인 ESSA HI-TECH CO., LTD 의 지분을 추가 인수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
| (주2) 관계기업이었으나 2020년 중 추가 출자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으며, 주주간 특약에 따른 소유지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2020년중 신규 출자하여 관계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합병회사가 보유한 지분율은 20%를 초과하지 않지만, 피투자회사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확인되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2019년 중 합병회사는 ESSA HI-TECH CO., LTD 및 S-MAC HT VINA CO.,LTD의 지분을 각각 4,091백만원, 2,897백만원에 취득하여 관계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이후 S-MAC HT VINA CO.,LTD의 경우 2020년 중 지분을 추가취득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여 계정재분류 하였습니다. ESSA HI-TECH CO., LTD의 경우 2021년 01월 중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지분을 추가 취득하였으며, 이로 인해 2021년부터 종속기업 투자주식으로 계정재분류 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의 피합병 회사인 다이노나(주)의 경우 2020년 07월 01일 이사회결의에 의거하여 지분취득을 결정하였고 2020년 07월 31일 다이노나(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지분취득이 완료되었습니다.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 1. 발행회사 | 회사명 | 다이노나(주) |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송형근 | |
| 자본금(원) | 7,888,878,50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총수(주) | 23,666,635 | 주요사업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5,457,025 | ||
| 취득금액(원) | 19,999,996,625 | |||
| 자기자본(원) | 172,630,689,029 | |||
| 자기자본대비(%) | 11.59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5,457,025 | ||
| 지분비율(%) | 18.74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 |||
| 5. 취득목적 | 사업다각화(신규사업) | |||
| 6. 취득예정일자 | 2020-07-31 | |||
|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 322,078,193,091 | 취득가액/자산총액(%) | 6.21 | |
|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해당사항없음 | |||
|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07-0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1.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 납입전 기준입니다. -상기 1.발행회사의 자본금은 최근 사업연도말(2019년)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2.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19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6.취득예정일자는 납입 예정일입니다. -상기 내용 및 일정 등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 |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크리스탈지노믹스(주)의 경우 2020년 07월 27일 이사회결의에 의거하여 지분취득을 결정하였고 2020년 09월 중 구주매매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됨에 따라 지분취득이 완료되었습니다.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 1. 발행회사 | 회사명 | 크리스탈지노믹스(주) |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조중명 | |
| 자본금(원) | 21,064,517,00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총수(주) | 42,571,286 | 주요사업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2,400,000 | ||
| 취득금액(원) | 43,239,600,000 | |||
| 자기자본(원) | 172,630,689,029 | |||
| 자기자본대비(%) | 25.05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2,400,000 | ||
| 지분비율(%) | 5.48 | |||
| 4. 취득방법 | 구주 인수(장외매매) 및 현금 취득(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 |||
| 5. 취득목적 | 경영참여 및 사업다각화 | |||
| 6. 취득예정일자 | 2020-09-11 | |||
|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 322,078,193,091 | 취득가액/자산총액(%) | 13.43 | |
|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해당사항없음 | |||
|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07-2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구주 인수(장외매매) 1) 매수자: (주)금호에이치티 2) 매도자: 조중명 3) 대상주식: 크리스탈지노믹스(주) 보통주 1,200,000주 4) 매매대금: 27,999,600,000원 (1주당 23,333원) 5) 매매대금지급일정 -계약금: 5,600,000,000원(20.07.27) -잔금: 22,399,600,000원(20.09.11) 6) 주식이전 -잔금 수령후 주식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임시주주총회 이사 선임과 동시) 7) 취득목적 -경영참여 및 사업다각화 8) 기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경영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2. 신주 취득(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1) 취득주식수: 1,200,000주 2) 신주발행가액: 12,700원 3) 취득금액: 15,240,000,000원 4) 취득목적: 경영참여 및 사업다각화 5) 납입일: 2020.09.18 6) 신주상장일: 2020.10.08 3. 기타 1)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최근 사업연도말(2019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1.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 납입전 기준입니다. 3) 상기 2.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19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구주 인수의 잔금 지급예정일입니다. 5) 상기 내용 및 일정 등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 |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한편, 합병회사가 취득한 크리스탈지노믹스(주)는 아래와 같이 2019년 이후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반기에도 4,682백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 [크리스탈지노믹스(주) 손익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매출액 | 11,002 | 6,739 | 30,223 | 14,007 | 13,887 |
| 영업이익(손실) | (4,682) | (2,422) | (10,141) | (10,560) | 1,756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56) | 509 | (14,011) | (37,725) | 7,148 |
| 당기순이익(손실) | (38) | 569 | (12,012) | (37,725) | 6,908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동사의 매출은 대부분 의약품연구개발 및 완제의약품제조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동사의 종속회사인 (주)즐거운쇼핑에서 생산하는 핫팩 또한 연결재무제표기준 매출액에서 3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크리스탈지노믹스(주) 매출상세현황] |
| (단위: 백만원, %)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구체적 용도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의약품연구개발 | 서비스 | 임상시험분석 | 생동, 분석 등 | 1,457 | 13.2 | 646 | 9.6 | 2,568 | 8.5 | 1,456 | 10.4 | 1,565 | 11.3 |
| 서비스 | 기술료 | 서비스 | - | - | - | - | 24 | 0.1 | - | - | 9,886 | 71.2 | |
| 제품 | 신약 판매 | 관절염진통소염제 | 1,609 | 14.6 | 540 | 8.0 | 3,585 | 11.9 | 1,947 | 13.9 | 2,101 | 15.1 | |
| 임대 | 임대 | 임대 | 173 | 1.6 | 98 | 1.5 | 358 | 1.2 | 357 | 2.5 | 337 | 2.4 | |
| 완제의약품제조 | 제품 | 완제의약품제조 | 의약품 | 4,385 | 39.9 | 3,211 | 47.6 | 8,539 | 28.3 | 3,410 | 24.3 | - | - |
| 상품 | 의약품도매 | 의약품 | 642 | 5.8 | 24 | 0.4 | 6,089 | 20.1 | 909 | 6.5 | - | - | |
| 기타 | 제품 | 핫팻 | 핫팩 | 2,625 | 23.9 | 2,149 | 31.9 | 8,420 | 27.9 | 5,917 | 42.2 | - | - |
| 상품 | 기타 | 생활용품 | 28 | 0.3 | 25 | 0.4 | 303 | 1.0 | 9 | 0.1 | - | - | |
| 금융수익 | 이자수익(CBS) | 이자수익(CBS) | 82 | 0.7 | 46 | 0.7 | 337 | 1.1 | - | - | - | - | |
| 합계 | - | 11,001 | 100 | 6,739 | 100 | 30,223 | 100 | 14,005 | 100.0 | 13,889 | 100.0 | ||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동사의 매출액은 2018년 13,889백만원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30,22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사의 손익은 2019년 10,560백만원의 영업손실 및 37,725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반기에는 당기순손실 규모가 38백만원으로 현저히 감소하였지만 이는 부채로 인식한 전환권대가 등에서 발생한 비경상적인 금융수익으로 인한 것이며, 영업손실 규모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사의 손실규모가 2019년부터 확대된 이유는 2019년 중 동사는 크리스탈생명과학(주) 등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탈생명과학(주)는 신약연구개발을 주업으로 삼고 있으며, 동사가 2019년 7월 중 추가지분취득을 통해 54.09%의 지분을 확보하여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로인해 2019년 7월 이후 크리스탈생명과학(주)에서 발생한 판관비 등이 동사의 연결실적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판관비 중 지급수수료, 경상연구개발비가 각각 147%, 41%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크리스탈생명과학(주)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편입된 이후 6개월분만 동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었지만 2020년 중에는 1년치 전부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동사의 손실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사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 기발행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발생한 파생상품평가손실 19,715백만원 또한 동사의 손실규모를 확대시킨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사는 현재 진행중인 신약연구를 통한 라이센스 아웃 등을 통해 향후 영업이익을 개선시킬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크리스탈지노믹스(주) 연구개발 진행 총괄표] |
| 구분 | 품목 |
적용분야 |
연구개발단계 |
연구시작일 | 현재 진행단계 | 비고 | ||
|---|---|---|---|---|---|---|---|---|
| 단계(국가) | 승인일 | |||||||
| 화학 합성 |
개량신약 | CG-650 | 염증/통증 |
임상1상 |
2017년 | 임상 1상 완료 (대한민국) |
2018년 10월 | 2019년 4월 종료보고 완료 |
| CG-651 | 염증/통증 | 임상1상 (대한민국) |
2018년 | 임상 1상 완료 (대한민국) |
2019년 06월 | 2020년 6월 종료보고 완료 | ||
| 신약 | CG-549 |
슈퍼박테리아 |
임상1상 |
2002년 | 임상 1상 완료 (네덜란드) |
2019년 08월 | 제형변경에 따른 추가임상 | |
| Ivaltinostat (CG-745)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임상2상 |
2002년 | 임상2상 진행중 (대한민국) |
2015년 07월 | - | ||
|
췌장암 |
임상2상 |
2002년 | 임상 2상 완료 (대한민국) |
2015년 07월 | 2021년 03월 임상 3상 IND 신청 | |||
| CG-750 | 암 및 기타질병 | 임상1상 (대한민국) |
2002년 | 임상 1상 완료 (대한민국) |
2019년 08월 | 2021년04월 임상1상MAD IND 신청 | ||
| CG-806 |
혈액암 |
전임상 (미국) |
2014년 | 임상1상 진행중 (미국) |
2019년 03월 | 미국 APTOSE BIOSCIENCES Inc. 라이센스아웃 (2016년 06월) |
||
| CG-598 | 염증성장질환 (IBD) |
전임상 (대한민국) |
2016년 | 비임상 진행중 (대한민국) |
- | - | ||
| 바이오 + 화학합성 |
신약 | CG-745 + Anti-PD-1 mAb |
간암 | 비임상 | 2018년 | 비임상 진행중 (대한민국) |
- | - |
| 화학합성 | 신약 | Ivaltinostat | COVID-19 | 비임상 (미국) |
2002년 | 비임상 진행중 (미국) |
동물독성실험 진행중 |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신약개발분야의 특성상 동사의 계획대로 연구개발 또는 라이센스아웃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동사의 계획대로 연구개발 또는 라이센스아웃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동사의 영업손실은 개선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합병회사의 별도재무제표상 동사는 원가법으로 측정하는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되어있으며,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사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거나 연구개발이 계획되지 않을 경우 별도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이 인식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손상차손 뿐만 아니라 동사의 당기순손실 발생규모에 비례하여 지분법손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관계기업으로 남아있는 다이노나(주), 크리스탈지노믹스(주) 모두 합병회사의 사업인 자동차용 조명부품 제조 및 판매와는 관련없는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회사 기존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각 회사에서 진행중인 연구개발이 실패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지분가치 하락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대규모 손상차손인식, 지속적인 연구개발비용 지출로 인한 지분법손실인식 등의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합병회사 회사위험] 사. 기타 투자자산 관련 위험 합병회사는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유자금을 운용하기위해 기타금융자산을 지속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합병회사가 취득한 기타금융자산은 합병회사의 기존사업과는 무관한 자산이며,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자산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합병회사의 과도한 위험자산 노출로 인해 향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대규모 평가/처분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과도한 기타금융자산 취득으로 인해 합병회사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합병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반기말 기준 합병회사의 유동/비유동 금융자산의 총액은 36,288백만원이며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약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범 주 | 구 분 | 2021년 반기말 | 2021년 1분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지분증권 | - | 6,668 | - | 7,837 | - | 7,936 | - | 11,232 | - | 1,194 |
| 채무증권 | - | 1,610 | - | 991 | - | 791 | - | 10 | - | 2,134 | |
| 수익증권 | 27,395 | - | 27,395 | - | 20,395 | - | 20,254 | - | - | - | |
| 투자전환사채 | - | - | - | - | - | - | - | 16,320 | - | - | |
| 소 계 | 27,395 | 8,278 | 27,395 | 8,828 | 20,395 | 8,727 | 20,254 | 27,562 | - | 3,328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국공채 | 2 | 3 | 1 | 5 | 1 | 5 | 2 | 6 | 4 | 5 |
| 임차보증금 | 492 | 117 | 432 | 116 | 422 | 105 | 373 | 88 | 100 | 39 | |
| 전화가입권 | - | 1 | - | 1 | - | 1 | - | 2 | - | 2 | |
| 기타투자자산 | - | - | - | - | - | - | - | - | - | 21 | |
| 소 계 | 494 | 121 | 433 | 122 | 423 | 111 | 375 | 96 | 104 | 67 | |
| 합 계 | 27,889 | 8,399 | 27,828 | 8,950 | 20,818 | 8,838 | 20,629 | 27,658 | 104 | 3,395 |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합병회사의 연결재무제표기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의 최대주주는 에스맥(주)이며, 에스맥(주)의 최대주주는 오성첨단소재㈜ 입니다. 합병회사는 신소재 개발을 통한 신사업 진출을 위하여 오성첨단소재㈜의 지분 2.6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제품 단가 하락 및 자동차 전방산업의 시황 악화 등으로 합병회사의 손익 역시 악화되어 바이오사업 및 신소재 개발 등 신사업 개척을 시도하였습니다. 합병회사는 2019년 03월 오성첨단소재(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보통주 3,589,743주를 7,000백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동 보통주의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이후 일부 처분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799,651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시 소요된 자금의 원천은 합병회사가 오성첨단소재(주) 지분을 취득하기 직전에 발행한 제5회 사모전환사채 발행대금입니다.
합병회사는 오성첨단소재(주)와 공동 연구개발등을 통해 신소재 개발 등 사업영역을 다각화할 계획이었지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연구개발 사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성첨단소재(주)와 합병회사간의 상거래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향후 합병회사가 오성첨단소재(주)와 공동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연구성과가 가시화 되는 경우 합병회사의 사업다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체적인 공동연구개발 계획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 발생시기 등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오성첨단소재의 지분가치가 하락하거나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지출 등이 크게 증가할 경우 합병회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금융기관을 통해 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 27,395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순투자목적으로 코오롱 2020소재부품장비투자조합에 1,640백만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이 외에 합병회사는 2019년 중 ㈜에이비프로바이오 전환사채, ㈜에이프로젠케이아이씨 전환사채, ㈜나노메딕스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여 2020년 중 모두 처분하였습니다.
| [지분증권 상세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 1분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취득원가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
| (주)비보존헬스케어(舊, 루미마이크로(주)) | - | - | - | - | - | - | - | 1,737 | 1,194 |
| 오성첨단소재(주) | 1,799,651 | 2.66 | 3,509 | 6,668 | 6,668 |
7,936 | 7,936 | 9,495 | - |
| 합계 | 1,799,651 | 3,509 | 6,668 |
6,668 |
7,936 | 7,936 | 11,232 | 1,194 |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 [채무증권 및 수익증권 상세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 1분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
| 지분율(%) | 취득원가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
| 금호고속㈜(구,㈜금호홀딩스) | - | - | - | - | - | - | - | 2,124 |
| 한국조명조합(*) | 0.92 | 9 | 9 | 9 | 9 | 9 | 9 | 9 |
| 한국자동차조합(*) | 0.16 | 1 | 1 | 1 | 1 | 1 | 1 | 1 |
| 대우자동차㈜ 수익증권(*) | - | - | - | - | - | - | - | - |
| 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 | - | 27,340 |
27,395 | 27,395 | 27,395 | 20,395 | 20,254 | - |
| 코오롱2020 소재부품장비투자조합 | - | 1,640 | 1,600 | 1,600 | 981 | 781 | - | - |
| 합계 | 29,045 | 29,005 | 29,005 | 28,386 | 21,186 | 20,264 | 2,134 | |
| (주1)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거나,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원가로 측정하였습니다.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 [투자전환사채 상세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말 |
2021년 1분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 ㈜에이비프로바이오 전환사채 | - | - | - | 6,387 | - |
| ㈜에이프로젠케이아이씨 전환사채 | - | - | - | 2,229 | - |
| ㈜나노메딕스 전환사채 | - | - | - | 7,704 | - |
| 합계 | - | - | - | 16,320 | -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한편, 2018년 이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관련하여 합병회사가 인식한 손익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합병회사의 이전 최대주주인 (주)비보존헬스케어(舊, 루미마이크로(주))의 지분 평가이익 478백만원을 인식한 이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관련하여 합병회사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5,367백만원, 5,729백만원의 처분손익/평가손익을 인식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에는 오성첨단소재(주)와 관련된 평가손실 99백만원 및 단기채증권투자신탁과 관련된 처분이익 21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 반기에는 오성첨단소재(주)의 추가 주가하락으로 인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이 1,290백만원발생하였으며, 단기채증권투자신탁과 관련된 처분이익이 73백만원 발생하였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손익]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73 | 21 | 3,636 | 107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3,192 | 5,384 | 47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 | - | (1,080) | (124)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1,290) | (99) | (19) | - | - |
| 합계 | (1,217) | (78) | 5,729 | 5,367 | 478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합병회사는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유자금을 운용하기위해 기타금융자산을 지속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합병회사가 취득한 기타금융자산은 합병회사의 기존사업과는 무관한 자산이며,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자산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합병회사의 과도한 위험자산 노출로 인해 향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대규모 평가/처분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과도한 기타금융자산 취득으로 인해 합병회사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합병회사 회사위험] 아. 현금흐름 관련 위험 합병회사의 현금흐름은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양(+)의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있으며, 영업과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현금으로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및 관계기업투자 등의 투자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영업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양(+)의 현금흐름을 발생시켜 투자와 재무활동에 사용할 계획이지만 합병회사의 계획과는 달리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지속적으로 양(+)의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고, 차입금의 만기도래 등으로 현금흐름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에는 기계장비 등 유형자산의 매각이 불가피해질 수 있으며, 차입금의 연장 또는 추가 차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합병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가 보유하고있는 현금및 현금성자산은 2018년말 43,575백만원에서 2021년 반기말 49,950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꾸준히 양(+)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요약 현금흐름표]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기초현금 | 63,068 | 63,068 | 64,327 | 43,575 | 7,211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26 | 3,679 | 14,754 | 7,215 | 1,470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3,120) | (11,785) | (30,117) | (60,794) | (28,173)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119) | (712) | 14,155 | 74,289 | 62,822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328 | 262 | (487) | 42 | 245 |
| 연결범위변동효과 | 1,367 | 1,367 | 436 | - | - |
| 기말현금 | 49,950 | 55,879 | 63,068 | 64,327 | 43,575 |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2018년의 경우 7,793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5,732백만원 유출되었습니다. 이는 감가상각비 등 현금유출입없는 수익ㆍ비용 가감효과 12,899백만원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 등 주요 운전자본의 증감효과 (-)17,793백만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과 2020년의 경우 각각 75백만원, 9,813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유출입없는 수익ㆍ비용 가감효과 각각 17,033백만원, 17,586백만원이 발생했으며, 주요 운전자본의 증감효과가 각각 (-)4,739백만원, 8,021백만원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9,813백만원이라는 비교적 큰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회사의 운전자본 관리정책에 따른 현금유입액이 비교적 큰규모로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에는 당기순이익 2,459백만원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본에서 또한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하여 3,679백만원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반기에는 당기순이익 1,504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수익/비용효과 9,518백만원과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 변동효과 (-)9,777백만원으로 인해 426백만원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합병회사는 향후에도 양(+)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할 수 있으며, 미래의 당기순손익 규모 및 운전자본 변동에 따라 합병회사의 영업현금흐름이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요약]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26 | 3,679 |
14,172 | 9,869 | (5,732) |
| 당기순이익 | 1,504 | 2,459 | (9,813) | (75) | 7,793 |
| 현금유출입없는 수익ㆍ비용가감 | 9,518 | 2,546 | 17,586 | 17,033 | 12,899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4,580 | 4,931 | 5,253 | (5,252) | (11,697)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12,712) | (4,387) | 12,751 | 1,038 | (18,226)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2,660) | 683 | (9,983) | (525) | 12,130 |
| 기타 | 196 | (2,553) | (1,622) | (2,350) | (8,631) |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경우 합병회사의 영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을 취득하였으나 합병회사는 2020년 중 이사회결의를 통해 동 부동산을 마스턴제112호로지스포인트용인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여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계정재분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피합병회사 회사위험] 차.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계약 취소관련 위험"에 후술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합병회사는 2020년 중 다이노나(주)와 크리스탈지노믹스(주)의 지분 63,251백만원을 취득하여 이와 관련된 현금흐름 유출액 또한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취득 7,178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되던 ESSA HI-TECH를 추가취득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한 것과 관련하여 3,759백만원의 현금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2분기에는 추가적인 유형자산 취득 637백만원 등이 발생하여 1분기에 비해 투자활동 현금유출이 1,335백만원 추가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경우 금융기관 차입금의 순증감액 외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로 인한 현금흐름이 반영되여 지속적으로 양(+)의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2021년 1분기에는 장기차입금 1,250백만원 상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 344백만원 등으로 인해 음(-)의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2분기에는 추가적인 차입금상환 1,250백만원이 발생하여 재무활동 현금유출이 1,407백만원 추가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요약]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3,120) | (11,785) | (30,117) | (60,794) | (28,173) |
| 유형자산의 취득 | (1,377) | (740) | (2,061) | (10,252) | (3,589)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 | - | - | - | (24,628) |
|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 | - | (63,251) | (6,989) | - |
| 종속기업투자지분의 취득 | (3,759) | (3,759) | - | - | - |
| 기타금융자산의 순증감 | (7,767) | (7,178) | 24,424 | (39,056) | (86) |
| 기타 | (217) | (108) | 10,771 | (4,497) | 13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119) | (712) | 14,155 | 74,289 | 62,822 |
| 단기차입금의 순증감 | (2,500) | - | (4,434) | 12,067 | 1,913 |
| 장기차입금의 순증감 | - | (1,250) | (6,000) | (4,750) | 9,750 |
| 전환사채의 순증감 | - | - | 29,960 | 28,000 | 7,000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순증감 | (344) | (344) | (21,094) | - | 24,721 |
| 신주인수권의 행사 | - | - | 16,412 | 2,278 | 1,443 |
| 유상증자 | - | - | - | 36,969 | 19,977 |
| 기타 | 725 | 882 |
(689) | (275) | (1,982) |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합병회사의 현금흐름은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양(+)의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있으며, 영업과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현금으로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및 관계기업투자 등의 투자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영업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양(+)의 현금흐름을 발생시켜 투자와 재무활동에 사용할 계획이지만 합병회사의 계획과는 달리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지속적으로 양(+)의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고, 차입금의 만기도래 등으로 현금흐름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에는 기계장비 등 유형자산의 매각이 불가피해질 수 있으며, 차입금의 연장 또는 추가 차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합병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 회사위험] 자. 특수관계자거래 관련 위험 합병회사의 대표이사 및 CFO는 합병회사의 종속회사인 S-MAC HT VINA CO., LTD, TIANJIN KUMHO HT CO., LTD의 대표자와 감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회사의 사내이사인 조경숙은 합병회사의 최대주주인 에스맥(주), 에스맥(주)의 최대주주인 오성첨단소재(주), 오성첨단소재(주)의 최대주주인 (주)이스트버건디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피합병회사의 관계회사인 화일약품(주)의 대표이사, 합병회사가 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크리스탈지노믹스(주)의 사내이사 또한 겸직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이를 통해 효율적인 경영 전략과 장기 성장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병회사의 기대와는 달리 겸직 회사간의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점 또한 발생할 수 있습으며, 이로 인해 합병회사에 불리한 경영 방침이나,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지원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 될 경우 합병회사의 사업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회사는 정상적인 사업의 범주내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특수관계자를 통한 이익전가나 적정하지 않은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 거래를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 합병회사에게 영업적 혹은 재무적으로 불리한 거래가 이루어져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는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기준 합병회사 이사진의 계열회사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회사 임원의 타회사 겸직현황]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
| 겸직임원 | 겸직회사 | |||
|---|---|---|---|---|
| 성 명 | 직 위 | 직장명 | 직 책 | 담당업무 |
| 김두인 | 대표이사 (상근/등기) |
S-MAC HT VINA CO., LTD. |
대표자 (비상근) |
경영총괄 |
| 김영호 | CFO (상근/비등기) |
TIANJIN KUMHO HT CO., LTD |
감사 (비상근) |
감사 |
| 조경숙 | 사내이사 (상근/등기) |
(주)이스트버건디 (주1) |
대표이사 | 경영총괄 |
| 오성첨단소재(주) | 사내이사 | 경영총괄 | ||
| 에스맥(주) | 대표이사 | 경영총괄 | ||
| 화일약품(주) | 대표이사 | 경영총괄 | ||
| 크리스탈지노믹스(주) | 사내이사 | 자문 |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 (주1) 이스트버건디는 합병회사의 최대주주인 에스맥(주)의 최상위 최대주주입니다. |
합병회사의 대표이사 및 CFO는 합병회사의 종속회사인 S-MAC HT VINA CO., LTD, TIANJIN KUMHO HT CO., LTD의 대표자와 감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회사의 사내이사인 조경숙은 합병회사의 최대주주인 에스맥(주), 에스맥(주)의 최대주주인 오성첨단소재(주), 오성첨단소재(주)의 최대주주인 (주)이스트버건디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피합병회사의 관계회사인 화일약품(주)의 대표이사, 합병회사가 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크리스탈지노믹스(주)의 사내이사 또한 겸직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이를 통해 효율적인 경영 전략과 장기 성장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병회사의 기대와는 달리 겸직 회사간의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점 또한 발생할 수 있습으며, 이로 인해 합병회사에 불리한 경영 방침이나,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지원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 될 경우 합병회사의 사업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2020년말 현재 합병회사와 거래관계가 존재하는 특수관계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회사명 |
|---|---|
| 최대주주 등 |
오성첨단소재(주)(주3), 에스맥(주) |
| 종속기업 | TIANJIN KUMHO HT CO., LTD, S-MAC HT VINA CO., LTD |
| 관계기업 | ESSA HI-TECH, 다이노나(주),크리스탈지노믹스(주)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비보존헬스케어(舊, 루미마이크로(주))(주2), 루미테크놀로지앤대부(주) |
|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주2) 2019년중 합병회사의 최대주주 (주)비보존헬스케어(舊, 루미마이크로(주))가 합병회사의 지분을 일부 에스맥㈜에 매각함에 따라 기타 특수관계자로 분류하였으며, 2020년중 (주)비보존헬스케어(舊, 루미마이크로(주))가 합병회사의 지분 전량을 처분하여 2020년말 현재 합병회사와의 특수관계는 해소되었습니다.. |
| (주3) 오성첨단소재(주)는 합병회사의 최대주주인 에스맥(주)의 최대주주입니다.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의 최대주주인 에스맥(주)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회사는 합병회사의 최대주주인 에스맥(주)와 함께 금번 합병거래의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의 지분을 각각 16.45%, 26.06%를 보유하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사인 화일약품(주)의 경우 합병회사의 관계기업인 크리스탈지노믹스(주)가 22.06%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이노나(주) 역시 동사의 지분을 17.25% 보유하고 있습니다.
![]() |
|
지분도_금호ht_최종 |
| (주) 에스맥(주)에 대한 오성첨단소재(주)의 지분율은 2021년 05월 14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반영된 후의 지분율입니다.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합병회사는 합병회사의 특수관계자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거래내역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금조달, 지분투자 및 유형자산 거래 등 기타 거래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매출거래의 대부분은 TIANJIN KUMHOHT CO.,LTD, S-MAC HT VINA CO., LTD에 대한 매출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TIANJIN KUMHOHT CO.,LTD, S-MAC HT VINA CO., LTD에 대한 매출액은 2018년 36,172백만원이 발생한 이후 2019년 36,514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에는 31,488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추세는 2021년에도 지속되었으며, 2021년 반기에 TIANJIN KUMHOHT CO.,LTD, S-MAC HT VINA CO., LTD에 대한 매출액은 각각 13,316백만원, 7,814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에스맥(주)에 대한 매출액은 2019년 1,453백만원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반기에는 346백만원의 매출액이 발생했습니다.
TIANJIN KUMHOHT CO.,LTD, S-MAC HT VINA CO., LTD는 각각 중국과 베트남에서의 생산과 현지 판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품, 상품 매출이며, 에스맥(주)에 대한 매출액은 추가적인 영업망 확대 목적의 샘플 매출액입니다. 합병회사의 별도재무제표기준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자 매출의 비중은 2018년 약 19%였으며 이후에도 경상적인 증감이 발생하여 2021년 반기 기준으로는 약 22%를 기록하였습니다.
| [특수관계자 매출 거래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2021년 반기 |
매출액 대비 비중 |
2021년 1분기 |
매출액 대비 비중 |
2020년 | 매출액 대비 비중 |
2019년 | 매출액 대비 비중 |
2018년 | 매출액 대비 비중 |
|---|---|---|---|---|---|---|---|---|---|---|---|
| 최대주주 | 에스맥(주) | 346 | 0.34% | 251 | 0.49% | 76 | 0.04% | 1,453 | 0.66% | - | - |
| 종속기업 | TIANJIN KUMHOHT CO.,LTD | 13,316 | 13.08% | 7,495 | 14.77% | 25,847 | 14.27% | 32,278 | 14.56% | 36,172 | 19.11% |
| S-MAC HT VINA CO., LTD | 7,814 | 7.68% | 3,248 | 6.40% | 5,641 | 3.11% | 4,263 | 1.92% | - | - | |
| ESSA HI-TECH(주1) | 489 | 0.48% | 296 | 0.58% | - | - | - | - | - | - | |
| 관계기업 | ESSA HI-TECH(주1) |
- | - | - | - | 664 | 0.37% | - | - | - | - |
| 기타특수 관계자 |
금호전기상숙유한공사 | - | - | - | - | - | - | - | - | 50 | 0.03% |
| 합 계 | 21,965 | 21.58% | 11,290 | 22.25% | 32,228 | 17.79% | 37,994 | 17.13% | 36,222 | 19.14% | |
|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 총액 | 101,799 | 50,751 | 181,174 | 221,734 | 189,250 | ||||||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주1) ESSA HI-TECH는 2021년부터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특수관계자 매입거래의 경우 합병회사의 최대주주가 금호전기(주)였던 2018년에는 (주)금호에이엠티 및 금호전기상숙유한공사로부터 각각 8,466백만원, 4,412백만원의 원재료 매입거래가 발생하여 별도재무제표기준 매출원가의 약 7.4%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합병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후에는 매입거래처를 지속적으로 변경하여 (주)금호에이엠티 및 금호전기상숙유한공사로부터 매입하던 원재료를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타사로부터 매입하였습니다. 합병회사의 최대주주인 에스맥(주)와의 매입거래는 대부분 외주가공비이며 생산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스맥(주)와의 거래규모는 2019년 3,164백만원이었으며, 2020년과 2021년 반기에는 각각 6,162백만원, 2,464백만원의 외주가공 거래가 발생하며 전체매출원가의 약 1.5%~3.5%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SSA HI-TECH로부터의 매입은 전액 상품매출을 위한 상품매입이며 특수관계자로 편입된 2020년 763백만원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반기에는 2,231백만원의 매입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전체 원재료 매입거래 및 외주가공 거래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약 7.7%였지만 이후 감소하여 2021년 반기에는 약 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 매입 거래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2021년 반기 |
매출원가 대비 비중 |
2021년 1분기 |
매출원가 대비 비중 |
2020년 | 매출원가 대비 비중 |
2019년 | 매출원가 대비 비중 |
2018년 | 매출원가 대비 비중 |
|---|---|---|---|---|---|---|---|---|---|---|---|
| 최대주주 | 에스맥(주) | 2,476 | 2.58% | 1,363 | 2.84% | 6,162 | 3.47% | 3,164 | 1.51% | - | - |
| 종속기업 | TIANJIN KUMHOHT CO.,LTD | 162 | 0.17% | 22 | 0.05% | 344 | 0.19% | 232 | 0.11% | 285 | 0.16% |
| S-MAC HT VINA CO., LTD | 3 | 0.00% | - | - | 8 | 0.00% | - | - | - | - | |
| ESSA HI-TECH(주1) | 2,231 | 2.33% | 900 | 1.88% | - | - | - | - | - | - | |
| 관계기업 | ESSA HI-TECH(주1) |
- | - | - | - | 763 | 0.43% | - | - | - | - |
| 기타특수 관계자 |
루미마이크로(주) | - | - | - | - | 277 | 0.16% | 247 | 0.12% | 175 | 0.10% |
| (주)금호에이엠티 | - | - | - | - | - | - | - | - | 8,466 | 4.86% | |
| 금호전기상숙유한공사 | - | - | - | - | - | - | - | - | 4,412 | 2.53% | |
| 합 계 | 4,872 | 5.08% | 2,285 | 4.77% | 7,554 | 4.26% | 3,643 | 1.74% | 13,338 | 7.66% | |
|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원가 총액 | 95,896 | 47,925 | 177,410 | 209,806 | 174,072 | ||||||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주1) ESSA HI-TECH의 경우 2021년부터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특수관계자 기타수익/기타비용 거래는 합병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2019년 이후부터는 합병회사 전체 매출 및 손익규모에 비해 매우 미미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발생한 특수관계자 기타수익/기타비용은 모두 소액의 임차료 및 임대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 기타수익/기타비용 거래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기타수익 | 기타비용 | ||||||||
|---|---|---|---|---|---|---|---|---|---|---|---|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최대주주 | 에스맥(주) | - | - | - | - | - | 12 | 6 | 16 | 10 | - |
| 기타특수 관계자 |
루미테크놀로지앤대부(주) | - | - | 6 | 6 | - | - | - | - | - | - |
| 루미마이크로(주) | - | - | 22 | 2 | 1 | - | - | 27 | 36 | - | |
| 금호전기(주) | - | - | - | - | 244 |
- | - | - | - | 106 | |
| (주)금호에이엠티 | - | - | - | - | 24 | - | - | - | - | 876 | |
| 합 계 | - | - | 28 | 8 | 269 | 12 | 6 | 43 | 46 | 982 | |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합병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은 대부분 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상거래입니다. 매출거래의 대부분은 현지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TIANJIN KUMHOHT CO.,LTD, S-MAC HT VINA CO., LTD에 대한 제품 및 상품매출이며, 매입거래의 대부분은 외주가공비로 설비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원가절감, 수익성제고 및 상품매출을 위한 에스맥(주), ESSA HI-TECH로부터의 매입거래입니다. 합병회사의 신규거래처 확보, 생산구조의 변화 등이 발생하지 않는한 향후에도 합병회사의 특수관계자 매출 매입거래의 유형 및 규모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병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경상적인 매출/매입거래 외에 자금조달, 지분투자 및 유형자산 거래 등 기타 거래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중 합병회사는 S-MAC HT VINA CO., LTD의 지분 6.167백만원 추가 취득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으며, 사업다각화 목적으로 다이노나(주) 및 크리스탈지노믹스(주)의 지분을 각각 20,000백만원, 15,240백만원 규모로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최대주주인 에스맥(주)는 2020년 중 합병회사의 제7회 사모전환사채 10,000백만원을 취득하였으며, 추가로 합병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0,000백만원의 보통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 기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었던 ESSA HI-TECH의 유상증자에 3,759백만원 규모로 참여하여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고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2018년 중 당시 합병회사의 최대주주였던 금호전기(주)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부동산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2021년 중 처분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동 부동산에 대한 상세내용은 '[합병회사 회사위험] 차.'에 후술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외 유형자산 매입/매각 거래는 특수관계법인간 유휴 설비 매각을 통한 연결실체의 유휴 설비 최소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도 제한적인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특수관계자 기타 거래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유형자산매각 |
자금대여 |
지분인수 및 유상증자 |
전환사채 발행 |
배당금 지급 |
||||||
|---|---|---|---|---|---|---|---|---|---|---|---|---|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20년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20년 | 2018년 | ||
| 최대주주 | 에스맥(주) | - | 267 | 1,360 | - | - | - | 10,000 | - | - | 10,000 | - |
| 종속기업 | TIANJIN KUMHOHT CO.,LTD | 2 | 12 | - | - | - | - | - | 6,763 | 13,551 | - | - |
| S-MAC HT VINA CO., LTD | - | 382 | - | - | - | - | 6,167 | 2,897 | - | - | - | |
| ESSA HI-TECH(주1) | - | - | - | - | - | 3,759 | - | - | - | - | - | |
| 관계기업 | ESSA HI-TECH(주1) |
- | 186 | - | - | - | - | - | 4,091 | - | - | - |
| 다이노나(주) | - | - | - | - | - | - | 20,000 | - | - | - | - | |
| 크리스탈지노믹스(주) | - | - | - | - | - | - | 15,240 | - | -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루미테크놀로지앤대부(주) | - | - | - | - | 7,000 | - | - | - | - | - | - |
| 금호전기(주) | - | - | - | 23,655 | - | - | - | - | - | - | 271 | |
| 합 계 | 2 | 847 | 1,360 | 23,655 | 7,000 | 3,759 | 51,407 | 13,751 | 13,551 | 10,000 | 271 | |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주1) ESSA HI-TECH의 경우 2021년부터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합병회사와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결과 발생한 채권채무잔액은 아래와 같으며, 최대주주인 에스맥(주)과 오성첨단소재(주)가 보유하고 있는 제7회 사모전환사채 및 제9회 사모전환사채 20,000백만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이며 정상적으로 회수/지급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과 8월 중 동 전환사채는 전액 매각되거나 전환되었기 때문에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전환사채 잔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병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정책에 의해 S-MAC HT VINA CO., LTD의 채권 중 대손충당금 1,358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2020년에 추가로 인식된 대손상각비는 574백만원입니다. 향후 합병회사의 특수관계자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된다면 추가로 대손상각비를 인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특수관계자 채권채무잔액]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매출채권/미수금 | 매입채무/미지급금 |
전환사채 |
임차보증금 |
임대보증금 |
||||||||||||||
|---|---|---|---|---|---|---|---|---|---|---|---|---|---|---|---|---|---|---|---|---|
| 2021년 반기말 |
2021년 1분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2021년 반기말 |
2021년 1분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2021년 반기말 |
2021년 1분기말 |
2020년말 | 2021년 반기말 |
2021년 1분기말 |
2020년말 | 2021년 반기말 |
2021년 1분기말 |
2020년말 | ||
| 최대주주 | 오성첨단소재(주)(주2) | - | - | - | - | - | - | - | - | - | - | 10,000 | 10,000 | 10,000 | - | - | - | - | - | - |
| 에스맥㈜ | 617 | 199 | - | - | - | 1,186 | 1,061 | 1,937 | 1,408 | - | 10,000 | 10,000 | 10,000 | 10 | 10 | 10 | - | - | - | |
| 종속기업 | TIANJIN KUMHO HT CO.,LTD |
15,727 | 23,162 | 19,888 | 27,658 | 33,941 | 25 | 8 | 15 | 11 | - | - | - | - | - | - | - | - | - | - |
| S-MAC HT VINA CO., LTD |
15,746 | 12,321 | 8,650 | 4,137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ESSA HI-TECH(주1) | 114 | 193 | - | - | - | 583 | 3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기업 | ESSA HI-TECH(주1) |
- | - | 183 | - | - | - | - | 137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특수관계자 |
루미테크놀로지앤대부(주)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루미마이크로(주) | - | - | 2 | - | - | - | - | - | 41 | 103 | - | - | - | - | - | - | - | - | 22 | |
| 합 계 | 32,204 | 35,874 | 28,723 | 31,796 | 33,941 | 1,794 | 1,449 | 2,093 | 1,460 | 103 | 20,000 | 20,000 | 20,000 | 10 | 10 | 10 | - | - | 22 | |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주1) ESSA HI-TECH의 경우 2021년부터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
| (주2) 오성첨단소재(주)는 합병회사의 최대주주인 에스맥(주)의 최대주주입니다.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한편, 합병회사의 현재 최대주주인 에스맥(주)와 에스맥(주)의 특수관계인 오성첨단소재(주)는 2020년 중 한국채권투자자문이 최초로 인수했던 합병회사의 전환사채권을 한국채권투자자문으로부터 취득하여 각각 10,000백만원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1년 7월과 8월 중 동 전환사채를 전액 매각, 전환하여 증권신고서일 현재 에스맥(주)와 오성첨단소재(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병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합병 전(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27.22%에서 합병 후 26.94%(합병후 보유예정인 자기주식 제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합병으로 인한 합병회사의 최대주주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합병 후 합병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예상 지분 변동 내역]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주주명 | 종류 | 합병 전 | 합병 후 (존속회사) |
||||
|---|---|---|---|---|---|---|---|
| (주)금호에이치티 (존속회사) |
다이노나(주) (소멸회사)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에스맥(주) | 보통주 | 33,780,222 | 24.55 | 8,642,661 | 26.24 | 48,809,993 | 25.05 |
| 오성첨단소재(주) |
보통주 | 3,676,470 | 2.67 | - | - | 3,676,470 | 1.89 |
| (주)금호에이치티 | 보통주 | - | - | 5,457,025 | 16.57 | 9,489,882 | 4.87 |
| 에스맥(주) | 전환사채권 | - | - | - | - | - | - |
| 오성첨단소재(주) | 전환사채권 | - | - | - | - | - | - |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계 | 37,456,692 | 27.22 | 14,099,686 | 42.82 | 61,976,345 | 31.80 | |
| 발행주식의 총수 | 137,610,598 |
100.00 | 32,931,086 | 100.00 |
194,878,457 | 100.00 | |
|
(주1) 합병기일 현재 존속회사((주)금호에이치티)가 보유하고 있는 소멸회사(다이노나(주)) 발행 보통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합병후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주2)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발생주식의 총수 입니다. |
합병회사는 특수관계자를 통한 이익전가나 적정하지 않은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 거래를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 합병회사에게 영업적 혹은 재무적으로 불리한 거래가 이루어져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 회사위험] 차.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계약 취소관련 위험 합병회사는 2020년 07월 14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합병회사가 2018년 중 취득하여 보유중이었던 경기도 용인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마스턴제112호로지스포인트용인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부동산의 처분예정일자는 2021년 07월 30일이었으나, 잔금일정 변경으로 인해 2021년 08월 27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24,000백만원 중 계약금 2,40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합병회사는 처분예정일인 2021년 08월 27일에 거래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합병회사는 2020년 07월 14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합병회사가 2018년 중 취득하여 보유중이었던 경기도 용인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마스턴제112호로지스포인트용인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부동산과 관련된 본 계약은 2020년 10월 26일 체결하였습니다. 이사회 결의일 현재 합병회사는 동 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이사회 결의 이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계정재분류 하였습니다. 합병회사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계정재분류한 부동산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상세내역] |
| (단위: 백만원) |
| 계정과목 | 토지 | 건물 | 구축물 | 합 계 |
|---|---|---|---|---|
| 취득원가 | 17,473 | 7,050 | 105 | 24,628 |
| 감가상각누계액 | - | (704) | (21) | (725) |
| 손상차손누계액 | (102) | |||
| 합 계 | 23,801 |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합병회사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를 비교하여 매각예정비유동자산손상차손 102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동 부동산의 처분예정일자는 2021년 07월 30일이었으나, 잔금일정 변경으로 인해 2021년 08월 27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24,000백만원 중 계약금 2,40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합병회사는 처분예정일인 2021년 08월 27일에 거래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합병회사 회사위험] 카. 우발부채 및 담보제공 관련 위험 합병회사는 합병회사 및 종속기업에 대해 담보제공,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해당 은행 등과 협의하여 일부 상환 또는 만기연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형자산의 경우 담보설정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설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만약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합병회사의 차입금의 상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합병회사는 합병회사의 자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채권회수절차 등을 통해 합병회사 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는 합병회사의 차입금을 위한 유형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종속회사인 TIANJIN KUMHO HT CO., LTD를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반기말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담보제공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급보증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별도재무제표기준 담보제공자산] | |
| (단위: 백만원) |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제공사유 | 차입금액 | 담보설정금액 | 담보권자 |
|---|---|---|---|---|---|
| 유형자산 | 28,244 | 차입금 담보 | 25,000 | 38,000 | 한국산업은행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23,801 | 차입금 담보 | 13,000 | 20,000 | 신한은행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 [연결재무제표기준 담보제공자산] | |
| (단위: 백만원, 천CNY) |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제공사유 | 차입금액 | 담보설정금액 | 담보권자 |
|---|---|---|---|---|---|
|
유형자산 |
28,244 |
차입금 담보 |
25,000 | 38,000 |
한국산업은행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23,801 |
차입금 담보 |
13,000 | 20,000 |
신한은행 |
| 매출채권(받을어음) | CNY21,124 |
차입금 담보 | CNY 20,000 | CNY 20,000 | 신한은행 |
| 매출채권(받을어음) |
CNY19,625 | 차입금 담보 | CNY20,000 | CNY20,000 | 하나은행 |
| 출처: 합병회사 제시 |
합병회사는 합병회사의 차입금에 대해 유형자산 및 매각예정비유동자산(부동산) 52,045백만원을 한국산업은행과 신한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상 차입금으로 계상되어있는 LC에 대해 매출채권 CNY 40,749,000을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합병회사 및 종속기업에 대해 담보제공,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해당 은행 등과 협의하여 일부 상환 또는 만기연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형자산의 경우 담보설정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설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만약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합병회사의 차입금의 상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합병회사는 합병회사의 자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채권회수절차 등을 통해 합병회사 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 회사위험] 타. 최대주주 변경 관련위험 합병회사의 최대주주는 과거 3년동안 2회 변경되어 비교적 잦은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새로운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경영에 따른 사업계획 및 정책의 변동은 경우에 따라서 당사의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상태 전반에 부담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된 사업의 영업에 있어서도 경영진 변동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경영진의 변동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항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회사의 최대주주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주,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 2018.11.14 | 금호전기(주) | 3,798,328 | 38.19 | 장내매매 | - |
| 2018.12.10 | (주)비보존헬스케어 (舊 루미마이크로(주)) |
3,958,441 | 33.44 | 주식양수도 계약 및 유상증자 참여 |
- |
| 2018.12.24 | (주)비보존헬스케어 (舊 루미마이크로(주)) |
6,726,102 | 42.66 | 주식양수도 계약 및 유상증자 참여 |
- |
| 2019.03.01 | (주)비보존헬스케어 (舊 루미마이크로(주)) |
8,024,803 | 43.15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 - |
| 2019.03.13 | (주)비보존헬스케어 (舊 루미마이크로(주)) |
9,583,244 | 47.55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 - |
| 2019.03.20 | (주)비보존헬스케어 (舊 루미마이크로(주)) |
11,141,685 | 51.30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 - |
| 2019.03.30 | (주)비보존헬스케어 (舊 루미마이크로(주)) |
11,920,906 | 51.79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 - |
| 2019.10.29 | (주)비보존헬스케어 (舊 루미마이크로(주)) |
11,920,906 | 51.77 | 장내매매 | - |
| 2020.01.06 | (주)비보존헬스케어 (舊 루미마이크로(주)) |
7,532,465 | 29.49 | 장외매매 | - |
| 2020.01.14 | (주)비보존헬스케어 (舊 루미마이크로(주)) |
7,294,804 | 28.34 | 장외매매 | - |
| 2020.03.27 | (주)비보존헬스케어 (舊 루미마이크로(주)) |
5,996,103 | 23.29 | 장내매매 | - |
| 2020.03.27 | 에스맥(주) | 7,785,172 | 30.24 | 장내매매 | 주1) |
| 2020.04.02 | 에스맥(주) | 7,934,584 | 30.82 | 장내매매 | - |
| 2020.06.12 | 에스맥(주) | 10,034,584 | 38.96 | 장외매매 | - |
| 2020.07.24 | 에스맥(주) | 30,103,752 | 34.75 | 무상신주취득 | 1주당 2주 |
합병회사의 최대주주는 2018년 12월 10일 금호전기(주)에서 (주)비보존헬스케어(舊 루미마이크로(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비보존헬스케어(舊 루미마이크로(주))는 2018년 11월 15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합병회사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하였으며, 2018년 12월 10일 금호전기(주)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합병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합병회사의 현재 최대주주인 에스맥(주)는 2019년 02월 08일 장내매수를 통해 합병회사의 지분을 최초로 취득하였으며, 2019년 12월 24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합병회사의 보통주 1,937,985주를 추가로 취득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6일에는 기존 최대주주였던 (주)비보존헬스케어(舊 루미마이크로(주))로부터 4,388,441주를 장외거래 방식으로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이후 추가적인 장내매수를 통해 1,296,992주를 취득하여 2020년 03월 27일 합병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2분기말 현재 합병회사의 최대주주인 에스맥(주)와 에스맥(주)의 특수관계인 오성첨단소재(주)는 보통주 외에 전환사채를 각각 10,000백만원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1년 7월과 8월 중 보유중이던 전환사채를 전액 매각, 전환하여 증권신고서일 현재 에스맥(주)와 오성첨단소재(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합병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보유현황]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주주명 | 종류 | 주식수 | 지분율(%) |
|---|---|---|---|
| 에스맥(주) | 보통주 | 33,780,222 | 24.55 |
| 오성첨단소재(주) | 보통주 | 3,676,470 | 2.67 |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계 | 37,456,692 | 27.22 | |
| 발행주식의 총수 | 137,610,598 | 100.00 | |
|
(주1)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발생주식의 총수 입니다. |
한편, 에스맥(주)는 2019년말 기준 (주)비보존헬스케어(舊 루미마이크로(주))의 지분 24.22%를 보유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지만, 2019년 11월 18일 지분양수도계약을 통해 보유중이었던 지분을 (주)볼티아 및 (주)비보존에 매각하므로써 특별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합병회사의 최대주주는 과거 3년동안 2회 변경되어 비교적 잦은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새로운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경영에 따른 사업계획 및 정책의 변동은 경우에 따라서 당사의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상태 전반에 부담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된 사업의 영업에 있어서도 경영진 변동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경영진의 변동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항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 다이노나(주) 회사위험
| [2021년 반기보고서 공시관련 투자 유의사항] |
|---|
| 피합병회사는 코넥스시장 상장회사로 분기보고서 공시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 기재된 2021년도 반기 재무제표와 관련된 금액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않은 금액이며, 피합병회사의 자체결산 결과만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향후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 결과 피합병회사의 재무제표가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하단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내용상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피합병회사 주요재무사항 총괄표]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비 고 | |||
|---|---|---|---|---|---|---|---|---|---|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별도 | 별도 | ||
|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 | - | - | - | - | 적정 | 적정 | 적정 | 적정 | - |
|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의견표명) | - | - | - | - | - | - | - | - | |
| 1. 자산총계 | 90,094 | 90,066 | 103,166 | 103,166 | 94,961 | 94,964 | 25,872 | 33,592 | - |
| - 유동자산 | 45,225 | 44,796 | 46,237 | 45,831 | 47,866 | 47,468 | 24,054 | 31,890 | - |
| 2. 부채총계 | 26,775 | 26,761 | 26,945 | 26,943 | 25,494 | 25,494 | 7,227 | 7,546 | - |
| - 유동부채 | 26,587 | 26,573 | 6,052 | 6,051 | 5,720 | 5,720 | 7,076 | 7,371 | - |
| 3. 자본총계 | 63,320 | 63,305 | 76,221 | 76,217 | 69,467 | 69,470 | 18,645 | 26,046 | - |
| - 자본금 | 16,466 | 16,466 | 16,466 | 16,466 | 16,466 | 16,466 | 7,772 | 7,874 | - |
| 4. 부채비율(%) | 42.29% | 42.27% | 35.35% | 35.35% | 36.70% | 36.70% | 38.76% | 28.97%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 5. 유동비율(%) | 170.10% | 168.58% | 764.00% | 757.41% | 836.82% | 829.86% | 339.94% | 432.64%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6. 총차입금 | 22,287 | 22,287 | 21,422 | 21,422 | 20,274 | 20,274 | 5,209 | 6,951 | 유동성 차입금 + 비유동성 차입금 |
| 1) 유동성 차입금 | 22,287 | 22,287 | 775 | 775 | 768 | 768 | 5,209 | 6,951 | - |
| 2) 비유동성 차입금 | - | - | 20,647 | 20,647 | 19,506 | 19,506 | - | - | - |
| - 총차입금 의존도(%) | 24.74% | 24.75% | 20.76% | 20.76% | 21.35% | 21.35% | 20.13% | 20.69% | 총차입금 ÷ 자산총계 |
| - 유동성 차입금 비중(%) | 100.00% | 100.00% | 3.62% | 3.62% | 3.79% | 3.79% | 100.00% | 100.00% | 유동성 차입금 ÷ 총차입금 |
| 7. 영업활동 현금흐름 | (2,436) | (2,467) | (1,237) | (1,246) | (7,760) | (7,757) | (5,979) | (2,175) |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총부채 비율(%) | -9.10% | -9.22% | -4.59% | -4.62% | -30.44% | -30.43% | -82.73% | -28.82% | 영업활동현금흐름 ÷ 부채총계 |
| 8. 투자활동 현금흐름 | 264 | 264 | (44,164) | (44,164) | (36,916) | (37,316) | 13,208 | (22,241) | - |
| 9. 재무활동 현금흐름 | (401) | (401) | (534) | (534) | 82,443 | 82,443 | (543) | 25,064 | - |
| 10.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 잔고 | 43,826 | 43,398 | 464 | 58 | 46,399 | 46,002 | 8,632 | 1,946 | - |
| 11. 순차입금 | (21,539) | (21,111) | 20,958 | 21,364 | (26,125) | (25,728) | (3,423) | 5,005 | 총차입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 - 순차입금 의존도(%) | -23.91% | -23.44% | 20.31% | 20.71% | -27.51% | -27.09% | -13.23% | 14.90% | 순차입금 ÷ 자산총계 |
| 12. 매출액 | 411 | 314 | 191 | 173 | 1,690 | 1,690 | 709 | 3,550 | - |
| 13. 영업비용 | 3,284 | 3,204 | 1,553 | 1,542 | 10,146 | 10,144 | 7,281 | 4,266 | - |
| 14. 영업이익 | (2,873) | (2,890) | (1,362) | (1,369) | (8,456) | (8,454) | (6,572) | (716) | - |
| - 영업이익률(%) | -699.03% | -920.38% | -713.09% | -791.33% | -500.36% | -500.24% | -926.94% | -20.17% | 영업이익 ÷ 매출액 |
| 15. 이자비용 | 2,704 | 2,704 | 1,608 | 1,608 | 1,473 | 1,473 | 285 | 300 | - |
| - 이자보상배율(배) | 적자 | 적자 | 적자 | 적자 | 적자 | 적자 | 적자 | 적자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 16. 당기순이익 | (8,869) | (8,886) | 3,474 | 3,467 | (12,334) | (12,331) | (7,149) | (1,037) | - |
| - 당기순이익률(%) | -2157.91% | -2829.94% | 1818.85% | 2004.05% | -729.82% | -729.64% | -1008.32% | -29.21% | 당기순이익 ÷ 매출액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피합병회사 회사위험] 가. 매출발생 불확실성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
피합병회사는 항체기술을 기반으로 항체 관련 치료 및 진단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등을 통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진단용 항체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2019년 12월 의료기기사업부의 영업을 중단('[피합병회사 회사위험] 바. 의료기기 사업부문 중단사업 관련 위험' 참고)함에 따라 2020년부터 바이오부문의 매출만 발생하고 있으며, 바이오부문의 매출은 2018년 3,550백만원, 2019년 709백만원, 2020년 1,690백만원, 2021년 반기 314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 [피합병회사 매출실적] |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바이오의약사업부 (진단시약,연구시약) |
제품매출 | 임신진단키트 외 | 133 | 42.4 | 53 | 30.6 | 286 | 16.9 | 297 | 41.9 | 356 | 10.0 |
| 제품매출 | 원료용 항체 | 156 | 49.7 | 95 | 54.9 | 199 | 11.8 | 393 | 55.4 | 187 | 5.3 | |
| 기술이전(주1) | 하이브리도마 항체 | - | - | - | - | 12 | 0.7 | 14 | 2.0 | 3,007 | 84.7 | |
| 용역매출 | 용역 | 18 | 5.7 | 18 | 10.4 | 1,190 | 70.4 | 5 | 0.7 | - | - | |
| 기타매출 | 기타 | 7 | 2.2 | 17 | 9.8 | 3 | 0.2 | - | - | - | - | |
| 계속영업 계 | 314 | 100 | 173 | 100.0 | 1,690 | 100.0 | 709 | 100.0 | 3,550 | 100.0 | ||
| 의료기기 사업부 (주2) |
제품매출 | 레이저의료기기 | - | - | - | - | - | - | 79 | 32.3 | 682 | 70.7 |
| 상품매출 | 의료기기 악세사리외 | - | - | - | - | - | - | 73 | 29.76 | 120 | 12.4 | |
| 유지보수매출 | 의료기기 유지보수 | - | - | - | - | - | - | 28 | 11.3 | 76 | 7.9 | |
| 기타매출 | 레이저의료기기 렌탈외 | - | - | - | - | - | - | 65 | 26,63 | 86 | 8.9 | |
| 중단영업 계 | - | - | - | - | - | - | 245 | 100.0 | 964 | 100.0 | ||
| 합계 | 314 | - | 173 | - | 1,690 | - | 954 | - | 4,514 | - | ||
| (주1) 기술이전 매출은 백혈병치료용항체와 하이브리도마(Anti-HbA1c, Anti-HbAO Clone)항체에 대한 기술이전료이며, 특히, 2018년(제20기)은 유방암 치료용 항체(anti-CA12), 급성백혈병 치료용 항체(anti-CD43), 뇌종양 및 고형암 치료용 항체(anti-PD1), 난소암과 림프종 등을 치료하기 위한 광범위 면역 항암 항체(anti-CD47) 에 대한 기술이전 매출 입니다. (주2) 2019년말 피합병회사는 레이저의료기기사업부에 대해 중단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피합병회사는 바이오부문의 매출증대 전략으로 항체치료제 기술이전을 위하여 대형 제약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단용 항체 기술이전도 함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항체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이 반드시 성공하여 품목 허가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며, 진행중인 임상시험의 경우에도 임상시험 진행 도중 예기치 못한 부작용의발생이나 임상시험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임상시험이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이전에 대한 매출은 2018년 3,007백만원 발생 이후 2019년 14백만원, 2020년 12백만원이며, 2021년 반기는 해당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과거 바이오부문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기술이전 매출의 발생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기술이전 매출 발생 시기의 불확실성은 향후 피합병회사의 수익성 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설립이후 총 7건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품목: DNP004, DNP001(4건), PD-1, CD47항체)을 체결하였으며, 피합병회사의 라이선스 아웃 총 7건의 총 계약금액은 4,191억원, 계약금액 중 수취금액은 56억원입니다. 최근 계약 4건의 체결일은 2018년 02월 27일, 계약 종료일은 2036년과 2039년으로, 모두 계약상대방을 에이프로젠KIC로 한 총 계약금액 4,030억원 규모의 계약입니다 (현재까지의 해당 계약수취금액은 30억원임). 한편, 에이프로젠 KIC로 기술이전한 4개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료는 개발진척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약시점 수취금액 외에는 추가 기술료를 지급받지 못한상태입니다. 이는 에이프로젠KIC가 효력시험을 포함한 비임상시험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일스톤이 미달되었기 때문이며, 선금을 제외한 첫 번째 기술료 10억원은 2025년 DNP004 과제 1상 임상시험 진입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동일과제 추가 마일스톤 기술료 및 이외 3개 과제에 대한 기술료는 2027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라이센스아웃 총괄내역] |
| (단위: 백만원) |
|
품 목 |
계약상대방 |
대상지역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
총계약금액 |
수취금액 |
진행단계 |
|---|---|---|---|---|---|---|---|
|
DNP004 유방암 항체치료제 |
에이프로젠KIC |
전세계 |
2018.02.27 |
물질특허 만료일 (2036.05.29) |
203,000 |
3,000 |
비임상 |
|
DNP001 급성백혈병 항체치료제 |
에이프로젠KIC |
전세계 |
2018.02.27 |
물질특허 만료일 (2036.10.11) |
80,000 |
- |
비임상 |
|
PD-1 항체 |
에이프로젠KIC |
전세계 |
2018.02.27 |
물질특허 만료일 (2039년) |
60,000 |
- |
후보물질 |
|
CD47 항체 |
에이프로젠KIC |
전세계 |
2018.02.27 |
물질특허 만료일 (2039년) |
60,000 |
- |
후보물질 |
|
합 계 |
403,000 |
3,000 |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품 목 : DNP004 유방암항체치료제] |
|
계약상대방 |
에이프로젠KIC (한국) |
|
계약내용 |
에이프로젠KIC 는 DNP004 유방암항체치료제 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임상시험, 허가, 생산, 상업화 등을 진행 |
|
대상지역 |
전세계 |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2018.02.27 계약종료일: 물질특허 만료일 (2036.05.29) |
|
총계약금액 |
203,000 백만원, 로열티는 별도 |
|
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 계약금(Upfront Payment): 3,000백만원, 2018년 03월 수취 <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계약조건 |
계약금(Upfront Payment): 3,000백만원 - 수취조건: 계약 체결시 마일스톤(Milestione): 200,000백만원 - 수취조건:각 임상단계 성공, 판매 승인, 적응증 추가 등 로열티(Royalty): 순이익의 10%/특허만료 - 수취조건: 매출 발생시 임상, 등록, 상업화 실패시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의무는 없음 |
|
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수취액 3,000백만원은 수익 인식 |
|
대상기술 |
DNP004 유방암항체치료제 |
|
개발진행경과 |
<거래상대방> 세포주 개발 통한 비임상 개발 진행중임. <회사> 특허 양도 완료하여 내부적으로 개발 진행사항 없음. |
|
매출 연구성과 |
* 에이프로젠KIC에 기술이전 계약 체결 (2018.02.27). * 선금 3,000백만원 수취함. |
|
매출 연구 성과 없는 이유 |
* 기술료 총액 2,000 억원 * 1상 임상시험 진입시기부터 순차적으로 기술료 수취 예정 (현재 비임상개발 진행되고 있어 기술료 수취 단계에 이르지 못함) * 2025년 1상 임상시험 진입 예측 (기술료 10억원) |
|
기타사항 |
없음.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품 목: DNP001 급성백혈병 항체치료제] |
|
계약상대방 |
에이프로젠KIC (한국) |
|
계약내용 |
에이프로젠KIC 는 DNP001 급성백혈병 항체치료제 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임상시험, 허가, 생산, 상업화 등을 진행 |
|
대상지역 |
전세계 |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2018.02.27 계약종료일: 물질특허 만료일 (2036.10.11) |
|
총계약금액 |
80,000 백만원, 로열티는 별도 |
|
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 해당사항 없음 <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계약조건 |
계약금(Upfront Payment): 없음. 마일스톤(Milestione): 80,000백만원 - 수취조건:각 임상단계 성공, 판매 승인, 적응증 추가 등 로열티(Royalty): 순이익의 10%/특허만료 - 수취조건: 매출 발생시 임상, 등록, 상업화 실패시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의무는 없음 |
|
회계처리방법 |
해당사항 없음 |
|
대상기술 |
DNP001 급성백혈병 항체치료제 |
|
개발진행경과 |
<거래상대방> 세포주 개발 통한 비임상 개발 진행중임. <회사> 특허 양도 완료하여 내부적으로 개발 진행사항 없음. |
|
매출 연구 성과 |
* 광동제약과 기술이전 계약체결(2005년 11월 7일), 선금 20억원 수취 * 3Sbio와 기술이전 계약체결 (2014년 7월 23일), 선금 500,000 USD 수취 * 에이프로젠KIC와 기술이전 계약체결 (2018.02.27), 선금 없음 |
|
매출 연구 성과 없는 이유 |
* 제제 유형 대한 이견으로 광동제약 기술이전 관련 추가 기술료 수취 못함 (광동은 인간화항체 개발을 원하였으나 키메릭 항체로 개발 진행됨) * 기술이전 문서 완결성에 대한 이견으로 3Sbio 추가 기술료 수취 못함. * 에이프로젠KIC 기술이전 계약, 2상 완료이후 기술료 수취 예정 (2027년 이후) * 1상 임상시험 2024년 진입 예측 * 2상 임상시험 2027년 진입 예측 |
|
기타사항 |
없음.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품 목: PD-1 항체] |
|
계약상대방 |
에이프로젠KIC (한국) |
|
계약내용 |
에이프로젠KIC 는 PD-1 인간화 항체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임상시험, 허가, 생산, 상업화 등을 진행 |
|
대상지역 |
전세계 |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2018.02.27 계약종료일: 물질특허 만료일 (2039년) |
|
총계약금액 |
60,000 백만원, 로열티는 별도 |
|
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 해당사항 없음 <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계약조건 |
계약금(Upfront Payment): 없음. 마일스톤(Milestione): 60,000백만원 - 수취조건:각 임상단계 성공, 판매 승인, 적응증 추가 등 로열티(Royalty): 순이익의 10%/특허만료 - 수취조건: 매출 발생시 임상, 등록, 상업화 실패시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의무는 없음 |
|
회계처리방법 |
해당사항 없음 |
|
대상기술 |
PD-1 인간화 항체 |
|
개발진행경과 |
<거래상대방> 세포주 개발 통한 비임상 개발 진행중임. <회사> 해당사항 없음. |
|
매출 연구성과 |
.* 에이프로젠KIC 에 기술이전 계약 체결 (2018.02.27) * 총 기술료 600억원 (선금 없음) |
|
매출 연구 성과 없는 이유 |
* 치료제 후보로서 현재 비임상 개발 중 * 임상 2상 종료 이후 기술료 수입 (2027년 이후 2상 진입 예측) * 1상 임상시험 2025년 진입 예측 * 2상 임상시험 2027년 진입 예측 |
|
기타사항 |
없음.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품 목: CD47 항체] |
|
계약상대방 |
에이프로젠KIC (한국) |
|
계약내용 |
에이프로젠KIC 는 CD47 인간화 항체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임상시험, 허가, 생산, 상업화 등을 진행 |
|
대상지역 |
전세계 |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2018.02.27 계약종료일: 물질특허 만료일 (2039년) |
|
총계약금액 |
60,000 백만원, 로열티는 별도 |
|
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 해당사항 없음 <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계약조건 |
계약금(Upfront Payment): 없음. 마일스톤(Milestione): 60,000백만원 - 수취조건:각 임상단계 성공, 판매 승인, 적응증 추가 등 로열티(Royalty): 순이익의 10%/특허만료 - 수취조건: 매출 발생시 임상, 등록, 상업화 실패시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의무는 없음 |
|
회계처리방법 |
해당사항 없음 |
|
대상기술 |
CD47 인간화 항체 |
|
개발진행경과 |
<거래상대방> 세포주 개발 통한 비임상 개발 진행중임. <회사> 해당사항 없음. |
|
매출 연구성과 |
.* 에이프로젠KIC 에 기술이전 계약 체결 (2018.02.27) * 총 기술료 60,000백만원 (선금 없음) |
|
매출 연구 성과 없는 이유 |
* 치료제 후보로서 현재 비임상 개발 중 * 임상 2상 종료 이후 기술료 수입 (2027년 이후 2상 진입 예측) * 1상 임상시험 2024년 진입 예측 * 2상 임상시험 2026년 진입 예측 |
|
기타사항 |
없음.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피합병회사의 기술이전 계약조건 상 기술이전 매출은 계약금, 마일스톤, 로열티 등으로 구성됩니다. 품목별 계약조건은 상이하며, 마일스톤의 경우 품목별 계약조건에 따라 수취조건이 있으며, 이는 피합병회사의 임상단계 성공 여부에 따라 수취할 수 있는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의 연구개발 파이프라인 중 제품화 된 파이프라인은 아직 존재하지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기술의 제품화에 따른 수입규모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피합병회사가 영위하는 신약 개발사업은 성공될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수익이 발생될 수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위험이 존재하며, 그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합병회사의 파이프라인 개발이 실패하거나, 장기적인 연구개발 전략과 사업계획, 그리고 그에 맞는 자금운용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지 못하여 기술이전 수입의 불확성이 커질 경우 피합병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 회사위험] 나. 영업손실 및 순손실 지속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위험 |
피합병회사의 계속사업부문(바이오부문)의 영업손실은 2018년 716백만원, 2019년 6,572백만원, 2020년 8,456백만원으로 손실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1년 반기도 2,873백만원의 영업손실을 시현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도 이에 비례하여 2018년 337백만원, 2019년 5,860백만원, 2020년 12,335백만원으로 손실규모가 확대된 후 2021년 1분기 흑자전환하였으나, 2021년 반기 다시 적자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의 경우 영업손실은 전년대비 28.7% 증가하였으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은 전년대비 110.5%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피합병회사 계속사업부문 포괄손익계산서]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수익(매출액) |
411 | 191 | 1,690 | 709 | 3,550 |
|
매출원가 |
301 | 120 | 889 | 453 | 521 |
|
매출총이익 |
110 | 71 | 801 | 256 | 3,029 |
|
판매비와관리비 |
2,983 | 1,432 | 9,257 | 6,828 | 3,745 |
|
영업이익(손실) |
(2,873) | (1,361) | (8,456) | (6,572) | (716) |
|
금융수익 |
1,215 | 116 | 4,135 | 998 | 761 |
|
금융원가 |
2,709 | 1,609 | 1,585 | 314 | 381 |
|
기타이익 |
3 | 1 | 14 | 43 | 40 |
|
기타손실 |
7 | 7 | 29 | 15 | 41 |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손익 |
(4,497) | 6,335 | (6,414) | -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8,868) | 3,475 | (12,335) | (5,860) | (337) |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피합병회사의 지속적인 영업손실의 주요 요인은 경상연구개발비로 2018년 2,590백만원, 2019년 5,578백만원, 2020년 8,513백만원, 2021년 반기 1,991백만원으로전체 판매비와관리비 중 2018년 69.2%에서 2020년 92.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 반기 66.7%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연구개발비용을 자산화하지 않고 모두 비용처리하고 있으며, 매출액을 상회하는 수준의 연구개발비용을 매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비용이 향후 항체 관련 치료 및 진단제로 제품화 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에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며,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개발에 성공할지라도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회사가 체결한 License-out(라이센스 아웃, 기술이전)계약은 '[피합병회사 회사위험] 가.'에 상술한바와 같이 총 4건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술이전 계약상 기술료 수취시기는 피합병회사의 임상스케쥴상 2025년 이후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5년 이전에 피합병회사의 영업손익이 흑자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수취하거나 기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의 임상시험 스케쥴이 단축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가시화된 추가 기술이전 계약이 없으며, 기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의 임상시험 스케쥴 또한 단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합병회사의 영업손익은 최소한 2025년까지는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적자 규모는 현재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피합병회사의 경상개발비가 2018년 2,590백만원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8,513백만원 발생한점, 향후 파이프라인이 증가하고 임상시험이 진행될수록 경상개발비가 증가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헀을때 피합병회사는 매년 100억원에서 200억원 수준의 경상개발비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며, 금번 합병이 성공할 경우 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일부 또한 임상시험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피합병회사가 2021년 반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규모가 43,826백만원이며, 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규모가 49,950백만원인 점을 고려했을때 2025년초까지는 별도의 자금조달 없이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임상시험이 지연됨에 따라 2025년내에 기술료를 수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피합병회사는 추가적인 유상증자, 주식관련사채 발행, 차입금 증가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합병회사의 지분 희석으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피합병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이 모두 실패하는 경우 피합병회사는 신약후보물질을 추가로 개발하거나 타사와의 인수합병, 신약공동개발 등을 통해 신약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피합병회사 계속사업부문 판매비와관리비] |
| (K-IFRS, 연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급여 | 164 | 70 | 456 | 488 | 352 |
| 퇴직급여 | 5 | 2 | (588) | 266 | 226 |
| 복리후생비 | 21 | 12 | 41 | 43 | 32 |
| 여비교통비 | 3 | 1 | 4 | 5 | 3 |
| 접대비 | - | - | 7 | 22 | 31 |
| 통신비 | 1 | - | 5 | 7 | 3 |
| 세금과공과금 | 6 | 2 | 11 | 8 | 17 |
| 감가상각비 | 15 | 7 | 39 | 45 | 12 |
| 지급임차료 | 6 | 3 | 20 | 18 | 28 |
| 보험료 | 1 | - | 5 | 5 | 4 |
| 차량유지비 | - | - | 10 | 8 | 31 |
| 경상개발비 | 1,991 | 928 | 8,513 | 5,578 | 2,590 |
| 운반비 | 2 | 1 | 5 | 6 | 6 |
| 도서인쇄비 | 3 | 1 | 5 | 7 | 3 |
| 회의비 | - | - | 1 | 3 | 5 |
| 소모품비 | 8 | 5 | 12 | 8 | 6 |
| 지급수수료 | 257 | 186 | 390 | 262 | 328 |
| 광고선전비 | 1 | 1 | 10 | 2 | 1 |
| 대손상각비 | 48 | - | - | 2 | - |
| 건물관리비 | - | - | 4 | 8 | 13 |
| 무형자산상각비 | 18 | 9 | 37 | 37 | 54 |
| 주식보상비용 | 433 | 202 | 265 | - | - |
| 견본비 | - | - | 5 | - | - |
| 합계 | 2,983 | 1,430 | 9,257 | 6,828 | 3,745 |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한편, 피합병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화일약품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일약품은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기능성 식품원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국내 대부분의 제약회사에 의약품관련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고객에 대한 정보를 보유 및 고객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화일약품의 이러한 강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다각화를 위한 지분취득 및 경영권 일부 인수를 위해 2020년 9월 29일 18.65%의 ㈜화일약품 주식을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화일약품에 대한 지분율은 20%미만이나 경영진의 상호 교류가 있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지분 취득 이후 ㈜화일약품의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상차손 6,361백만원, 지분법손실 54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이는 2020년에 영업손실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주요 요인입니다. 2021년 반기기준으로도 추가적인 손상차손 4,704백만원을 인식하여 2021년 반기순손실 폭을 확대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화일약품의손상차손인식은 ㈜화일약품의 경영악화 등의 요인이 아닌 지분 취득 이후 주가하락에 기인하는 바, 피합병회사는 향후 ㈜화일약품의 지분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번 합병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합병회사는 ㈜화일약품의 지분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화일약품의 지분 인수로 인한 사업 시너지가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향후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재무구조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 2021년 관계기업투자주식의 변동내역] |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기초금액 | 취득 | 지분법손익 | 손상 | 지분법자본변동 | 지분법기타포괄손익 | 기말금액 |
|---|---|---|---|---|---|---|---|
| ㈜화일약품 | 45,254 | - | 207 | (4,704) | 2,136 | 152 | 43,045 |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피합병회사 2020년 관계기업투자주식의 변동내역] |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기초금액 | 취득 | 지분법손익 | 손상 | 지분법자본변동 | 기말금액 |
|---|---|---|---|---|---|---|
| ㈜화일약품 | - | 50,854 | (54) | (6,361) | 815 | 45,254 |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피합병회사는 지속적으로 매출액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함에 따라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계기업투자 회사의 손익에 따라 큰 폭으로 순손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관계기업투자 회사의 손익이 악화될 경우 피합병회사의 손익구조 및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 회사위험] 다. 현금흐름 악화에 따른 위험 |
최근 3년 및 2021년 반기 피합병회사의 연결기준 현금흐름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흐름표 요약]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2,436) | (1,237) | (7,760) | (5,979) | (2,175) |
|
투자활동현금흐름 |
264 | (44,164) | (36,916) | 13,208 | (22,241) |
|
재무활동현금흐름 |
(401) | (534) | 82,443 | (543) | 25,064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2,573) | (45,935) | 37,767 | 6,686 | 648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46,400 | 46,400 | 8,633 | 1,947 | 1,299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43,827 | 465 | 46,400 | 8,633 | 1,947 |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 2018년, 2019년 재무수치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피합병회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17년 (-)2,175백만원, 2018년 (-)5,979백만원, 2020년 (-)7,760백만원, 2021년 반기 (-)2,436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합병회사 회사위험] 나. 영업손실 및 순손실 지속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위험'에 기술된 바와 같이 수익창출 대비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등 비용발생에 기인합니다.
피합병회사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은 기중 자금운용을 위한 금융자산 취득/처분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출입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은 ㈜화일약품 취득에 따라 50,854백만원이 비경상적인 투자활동현금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 [투자활동현금흐름 상세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투자활동현금흐름 |
265 | (44,164) | (36,916) | 13,208 | (22,241)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
- | 2,210 | 97,332 | - | -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 | - | - | - | 33,000 |
|
대여금의 감소 |
- | - | 850 | 900 | -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 | - | 362 | 18 | - |
|
보증금의 감소 |
- | - | 50 | - | 192 |
|
기타보증금의 감소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282 | - | 63,747 | 97,210 | 30,001 |
|
복구충당부채의 감소 |
- | - | (46)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
- |
(46,367) | (103,337) | - | -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 | - | - | - | (32,200)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 | - | (43,374) | (84,246) | (51,964) |
|
대여금의 증가 |
- | - | (1,312) | - | (900) |
|
유형자산의 취득 |
- | - | (222) | (308) | (34) |
|
무형자산의 취득 |
(17) | (7) | (19) | (46) | - |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
- | - | (50,854) | - | -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 | - | (92) | (320) | - |
|
보증금의 증가 |
- | - | (1) | - | (336) |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 2018년, 2019년 재무수치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피합병회사는 영업활동현금흐름과 투자활동현금흐름의 유출을 재무활동현금흐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제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차입금 상환 후 25,064백만원의 현금유입이 있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전환사채 및 제 3자배정 유상증자, 주주우선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차입금 상환 후 82,443백만원의 현금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무활동현금흐름 상세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재무활동현금흐름 |
(401) | (534) | 82,443 | (543) | 25,064 |
|
전환사채의 증가 |
- | - | 24,996 | - | -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 | - | - | - | 336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증가 |
- | - | - | - | 7,000 |
|
유상증자 |
- | - | 62,076 | 90 | 24,495 |
|
리스부채의 감소 |
(67) | (34) | (114) | (86) | - |
| 유동성장기부채의 발행 |
500 | - | - | - | -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834) | - | (4,515) | (547) | (3,725)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 | - | - | - | (2,962) |
|
장기미지급금의 상환 |
- | - | - | - | (80) |
| 자기주식의 취득 | - | (500) | - | - | - |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 2018년, 2019년 재무수치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위와 같이 피합병회사는 영업활동현금유출과 투자활동현금유출을 재무활동현금흐름 유입을 통해 충당하고 있습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자본을 확충하여 상환부담이 없고, 전환사채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조기상환청구 가능기간 도래하지 않아 상환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합병 결과여부와 주가수준에 따라 향후 대규모 상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합병회사는 유동성 악화를 겪을 수있습니다.
| [전환사채 상세내역] |
| 구분 | 내용 | 내용 |
|---|---|---|
| 사채의 명칭 : | 다이노나 주식회사 제3회 전환사채 | 다이노나 주식회사 제4회 전환사채 |
| 사채의 종류 :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발행일 : | 2020년 08월 07일 | 2020년 10월 27일 |
| 만기일 : | 2023년 08월 07일 | 2023년 10월 27일 |
| 사채권면총액 : | 10,000,000,000원 | 15,000,000,000원 |
| 발행가액 : | 권면액의 100% | 권면액의 100% |
| 표면이율 : | 연 2%(단리) | 연 2%(단리) |
| 보장이율 : | 연 4%(복리) | 연 4%(복리) |
| 조기상환권: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02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
| 전환청구 기간 : | 2021년 08월 07일 ~ 2023년 07월 07일 | 2021년 10월 27일 ~ 2023년 09월 27일 |
| 전환가격 : | 금 4,210원(Refixing 특약 있음) | 금 5,319원(Refixing 특약 있음) |
| 전환비율 : | 사채권면금액의 100% | 사채권면금액의 100% |
| 전환주식의 종류 : | 기명식 보통주식 | 기명식 보통주식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또한 영업활동으로 현금흐름을 충당하지 못하거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음의 흐름을 보일 경우 피합병회사의 유동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무활동을 통한 현금유입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였으나, 국내 경기의 악화, 금융시장의 부진 등으로 재무활동현금 유입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피합병회사는 유동성 압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 회사위험] 라. 임상시험 관련 위험 |
피합병회사는 보유 파이프라인의 비임상 및 임상시험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국내외 비임상 및 임상시험에 필요한 임상시료를 생산하는 생산전문대행기관 ( 과 임상시험수탁기관(CRO)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피합병회사가 의뢰하고 있는 CMO 업체는 바이넥스㈜이며, CRO 업체로는 OPM Bioscience (중국), Bioreliance(영국), Biovian(핀란드), Southern Research(미국), SGS Vitrology(영국), Covance(영국)이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5 리터 규모의 동물세포 배양기 2 기와 정제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 이는 연구 및 공정 개발 (Scale up) 목적의 소규모 생산설비이며 , 양산용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회사 개발 제품의 비임상 및임상 시료는 국내의 CMO 를 통해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GMP 기준을 충족하여 바이오의약품을 위탁 생산 할 수 있는 ㈜바이넥스와 ㈜유바오로직스, ㈜팬젠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합병회사 제품의 공정성 및 객관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증 받은 CRO 에 의뢰하여 물리화학적 , 생물학적 실험을 통해 비임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가 의뢰하고 있는 CMO, CRO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CMO, CRO 의뢰현황] |
| 구 분 | CMO | CRO |
|---|---|---|
| 다이노나 | 바이넥스㈜ | OPM Bioscience(중국), Bioreliance(영국), Biovian(핀란드), LSIM(일본), SGS Vitrology(영국), Covance (영국)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또한, 피합병회사는 생산 수준 및 규모에 따라 상기의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위탁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또는 유럽 소재의 다양한 해외 CMO 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미국 FDA 임상시험을 목표로 하는 후보물질의 생산을 위해 해외 CMO 선정 및 계획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 과정 후에 비임상 , 임상 1상 , 임상 2상, 임상 3상을 수행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여 식약처에서 제품 판매 허가를 득하는 등 총 9~12 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바이오의약품은 화학 합성 신약대비 개발 도중에 실패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임상시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문제로 인하여 개발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임상 및 임상 1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임상 2상 착수 시점에는 생산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비투자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합병회사는 최종 제품 허가 및 판매가 아닌 , 비임상 ~ 임상 2 상 단계에서 상위 제약사에 기술 이전을 사업화 모델로 하기 때문에 자체 생산에 대한 계획 및 설비 투자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외부 CMO 를 통한 생산 관리를 위해 복수의 CMO 와 거래를 유지할 계획이며, 글로벌 기준의 품질관리를 위해 그에 준하는인력보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합병회사는 비용만을 지급하여 시료 생산 및 결과 분석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바 CMO 및 CRO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CMO의 경우 생산 시료의 품질 저하 또는 생산일정 지연, CRO 의 경우 개발일정 지연 또는 비임상 및 임상시험 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결과 분석 오류 등 피합병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피합병회사의 파이프라인 개발이 지연되거나 잘못된 시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합병회사의 연구개발 일정 및 수익창출 계획에 심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 회사위험] 마. 핵심인력 및 핵심기술 유출 위험 |
바이오 중소기업인 피합병회사는 업종 특성 상 연구개발 인력의 능력이 사업상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수인력을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회사의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며, 중소기업의 특성 상 인력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별로 회사의 연구 성과에 미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연구조직은 프로젝트 단위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의약사업부 상무 2명 이외에 연구소장 산하에 5개 연구/개발팀으로 특화하여 프로젝트 및 기능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 연구, 개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 조직 구성] |
|
연구소 |
팀 |
주요 업무 |
|---|---|---|
|
다이노나 바이오의약사업부 |
의약바이오 |
개발 항체의 작용기전 및 기능 분석 관련 연구 |
|
배양연구팀 |
세포주 개발, 배양공정 (Upstream processes) 관련 연구 |
|
|
정제연구팀 |
정제공정 (Downstream processes), 품질 분석법 개발 연구 |
|
|
의약평가팀 |
In vivo 유효성 및 독성 평가 |
|
|
임상개발팀 |
임상프로토콜 개발 및 임상시험관리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피합병회사의 임직원 수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총 30명이며, 이중 전문 연구개발인력은 13명으로 약 40% 가량이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피합병회사는 박사급 5명, 석사급 5명, 학사급 3명 등 총 13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합병회사의 연구개발 인력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합병회사 연구개발 인력 현황]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
| 구 분 | 인 원 | ||||
|---|---|---|---|---|---|
| 박 사 | 석 사 | 기 타 | 합 계 | ||
| 다이노나 바이오의약사업부 |
상무 |
2 |
- |
- |
2 |
|
연구소장 |
1 |
- |
- |
1 |
|
|
의약바이오팀 |
1 |
- |
1 |
2 |
|
|
배양공정 개발팀 |
- |
1 |
1 |
2 |
|
|
정제공정 개발팀 |
- |
2 |
- |
2 |
|
|
의약평가팀 |
1 |
1 |
- |
2 |
|
|
임상개발팀 |
- |
1 |
1 |
2 |
|
| 합 계 | 5 | 5 | 3 | 13 |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이들 인력은 피합병회사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차기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에 대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이 상업화가 되기 이전에 기술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핵심 연구개발 인력들이 이탈하게 되면, 피합병회사는 심각한 경쟁력 약화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연구개발 인력의 유출방지를 위해 피합병회사는 공통 교육 외에 다양한 자기계발지원교육 등을 통해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주식기준보상계약 내역] |
| 구분 | 2차 | 3차 |
|---|---|---|
| 대상자 | 기술혁신기여자 | 임직원 |
| 부여일 | 2014.12.18 | 2020.09.29 |
| 부여수량 | 30,000주 | 1,024,569주 |
| 행사가격 | 3,000원 | 5,487원 |
| 행사기간 | 2016.12.19~2021.12.18 | 2022.09.29~2024.09.28 |
| 결제방식 | 주식결제형 | 주식결제형 |
| 가득조건 | 용역의 제공 | 용역의 제공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그러나 업계 특성 상 연구개발 인력들의 개인적인 학업 증진을 위한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핵심인력의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피합병회사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형 제약사 및 관련 대기업에 비해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기 때문에 임금 수준 격차에 의한 이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동종 경쟁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 노력등의 이유로 핵심 인력의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피합병회사의 제품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핵심 인력 이탈에 따른 피합병회사의 핵심 기술 노하우의 유출 등으로 피합병회사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영업활동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 회사위험] 바. 의료기기 사업부문 중단사업 관련 위험 |
피합병회사는 2019년 12월에 의료기기 사업부문 제조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는 경쟁력하락 및 수익성이 악화된 의료기기 사업부의 제조를 중단하여 적자폭을 줄이고, 항체 개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현재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특허출원 함으로서, 사용 권리확보에 노력하고, 국내 및 국외의 제약사에 적극적인 기술 소개를 통하여 기술이전 매출이 실현 되도록 매진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부문을 중단사업 처리하였습니다. 중단영업과 관련된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비교표시되는 2018년 및 2019년 재무제표 수치가 변동되었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영업정지/2020.02.13)] |
| 영업정지 분야 | 의료기기사업부(레이저의료기기) |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964,107,504 |
| 최근매출총액 (원) | 4,514,602,212 | |
| 매출액 대비(%) | 21.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 3. 영업정지 내용 | 의료기기사업부(레이저의료기기) 폐지 | |
| 4. 영업정지사유 | 수익성 악화로 인한 지속적인 적자 | |
| 5. 향후대책 | 치료용항체 개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회사 손익구조 개선 | |
| 6. 영업정지영향 | 비효율 사업부문 구조조정을 통한 회사 손익구조 개선 | |
| 7. 영업정지일자 | 2020년 02월 13일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2월 1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중단영업 부문의 손익]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9년 | 2018년 |
|---|---|---|
| 매출액 | 245 | 964 |
| 매출원가 | 129 | 916 |
| 매출총이익 | 116 | 48 |
| 판매비와관리비 | 189 | 524 |
| 금융수익 | - | 2 |
| 금융원가 | - | 21 |
| 기타영업수익 | 90 | (21) |
| 기타영업비용 | 1,306 | 186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129) | (702)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중단영업 부문 귀속 현금흐름] |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2019년 | 2018년 |
|---|---|---|
| 영업활동유입(출)액 | (8) | (32) |
| 투자활동유입(출)액 | 3 | - |
| 재무활동유입(출)액 | - | - |
| 현금의 증가(감소) | (5) | (32)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위와 같이 의료기기 사업부문을 폐지함에 따라, 향후 피합병회사의 매출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상에 변동이 발생하였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재무제표를 해석함에 있어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 회사위험] 사. 회계 오류 관련 위험 |
피합병회사는 2020년 외부감사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 결과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재파생상품 회계처리 및 전환우선주의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오류와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감사보고서상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오류 및 조정사항 반영으로 인해 2019년 재무제표가 변경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상태표상 각 항목별 수정금액]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9년 말 | ||
|---|---|---|---|
| 수정전 | 수정후 | 수정효과 | |
| 유동성장기부채 | 6,670 | 5,209 | (1,46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1,191 | 1,191 |
| 파생상품부채(유동) | 77 | 283 | 206 |
| 기타불입자본 | 58,324 | 58,261 | (63) |
| 미처리결손금 | (47,515) | (47,388) | 127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손익계산서상 각 항목별 수정금액]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9년 | ||
|---|---|---|---|
| 수정전 | 수정후 | 수정효과 | |
| 금융수익 | 614 | 998 | 384 |
| 금융원가 | 337 | 314 | (23) |
| 법인세차감전순손실 | (6,268) | (5,861) | 407 |
| 계속사업손실 | (6,268) | (5,861) | 407 |
| 당기순손실 | (7,556) | (7,149) | 407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이처럼 향후 회계 오류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재작성될 경우 기존 공시된 재무정보와 상이하여 기존 정보를 사용한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혼선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위험
|
가. 합병으로 인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전환사채의 전환비율 조정 관련 위험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 주식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환전환우선주 83,334주와 전환우선주 151,276주를 발행하였으며, 금번 합병에 따른 합병비율 1 : 1.7390213을 기준으로 기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에 합병신주 144,919주(상환전환우선주), 263,072주(전환우선주)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단가와 공모가격(또는 합병가액)인 4,158원의 80%(3,326원) 또는 70%(2,910원)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이 조정되며, 이를 반영하면 합병신주 상장일 이후 전환 시 발생 가능한 보통주는 1,196,613주입니다. 향후 해당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기존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합병 성사 이후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주주들이 실제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보유 주주의 경우 인수계약서상 특약 조건에 따라 합병가액 기준으로 지분가치의 합계액이 합병 전 약 1,294백만원에서 합병 후 약 2,861백만원으로 약 121% 증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존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 주식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3회, 제4회 사모전환사채가 아래와 같이 발행되어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가액은 각각 3,704원, 3,725원이며 이로인해 전환가능한 주식수는 총 6,726,629주입니다. 금번 합병에 따른 합병비율 1 : 1.7390213을 기준으로 전환가액은 각각 2,130원, 2,142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합병후 전환가능 주식수는 총 11,694,369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전환가능 주식수는 향후 주가 등락 상황에 따라 시가조정 refixing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증가하여 합병으로 인한 조정과 시가조정 refixing을 최대로 고려했을 때 최대 12,902,506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 주식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환전환우선주 83,334주와 전환우선주 151,276주를 발행하였으며, 금번 합병에 따른 합병비율 1 : 1.7390213을 기준으로 기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에 합병신주 144,919주(상환전환우선주), 263,072주(전환우선주)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단가와 공모가격(또는 합병가액)인 4,158원의 80%(3,326원) 또는 70%(2,910원)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이 조정되며, 이를 반영하면 합병신주 상장일 이후 전환 시 발생 가능한 보통주는 1,196,613주입니다.
|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 전환가 조정내역] |
| (단위: 주, 원) |
| 구분 | 발행 주식수 |
전환가격 조정 전 | 전환가격 조정 후 | ||||
|---|---|---|---|---|---|---|---|
| 전환가격 |
합병 전 주식수 |
합병 후 주식수 |
전환가격 (주1) |
합병 전 전환 가능 보통주 주식수 |
합병 후 전환 가능 보통주 주식수(주1) |
||
| 7회 상환전환우선주 | 83,334 | 6,000 | 83,334 | 144,919 | 3,326 | 150,331 | 261,490 |
|
10회 전환우선주 |
17,300 | 6,000 | 17,300 | 30,086 | 3,326 | 31,208 | 54,285 |
| 11회 전환우선주 | 66,988 | 7,000 | 66,988 | 116,493 | 2,910 | 253,219 | 440,419 |
| 12회 전환우선주 | 66,988 | 7,000 | 66,988 | 116,493 | 2,910 | 253,219 | 440,419 |
| 합계 | 234,610 | 407,991 | 합계 | 687,977 | 1,196,613 | ||
| (주1) 다이노나(주) 합병가액 4,158원의 80%(7회, 10회) 또는 70%(11회, 12회)인 3,326원, 2,910원으로 전환가격 조정을 하였으며, 합병후 주식수는 합병전 주식수에 합병비율 1 : 1.7390213 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는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상환전환우선주식 및 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식 및 전환우선주식에 대해서 발행하는 합병회사 (주)금호에이치티의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은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의 인수계약 상 내용 및 조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 [합병 전후 발행된 및 발행할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내용 요약] |
| 구분 | 7회 상환전환우선주 | 10회 전환우선주 | 11회, 12회 전환우선주 | |||
|---|---|---|---|---|---|---|
|
합병전 다이노나 발행내역 |
합병후 금호에이치티 발행내역(주1) |
합병전 다이노나 발행내역 |
합병후 금호에이치티 발행내역(주1) |
합병전 다이노나 발행내역 |
합병후 금호에이치티 발행내역(주1) |
|
| 주식의 종류 | 상환전환우선주 | 상환전환우선주 | 전환우선주 | 전환우선주 | 전환우선주 | 전환우선주 |
| 발행주식수(주2) | 83,334주 | 144,919주 | 17,300주 | 30,085주 | 133,976주 | 232,987주 |
| 주당발행가액(주3) | 6,000원 | 3,450원 | 6,000원 | 3,450원 | 11,000원 | 6,325원 |
| 보통주전환가액(주4) | 6,000원 | 1,912원 | 6,000원 | 1,912원 | 7,000원 | 1,673원 |
| 발행금액 | 500,004,000원 | 499,970,550원 | 103,800,000원 | 103,793,250원 | 1,473,736,000원 | 1,473,642,775원 |
| (주1) 합병후 합병법인인 (주)금호에이치티에서 발행예정인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 주요내역입니다. (주2) 합병비율 1:1.7390213를 적용한 합병후 발행예정인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입니다. (주3) 합병후 주당발행가액 = 최초 주당발행가액/1.7390213(합병비율) (주4) 합병후 주당전환가액 = 4,158(합병평가가액)*80%또는70%(인수계약서상 조정비율)/1.7390213(합병비율) 출처 : 피합병회사 제시 |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서 상 특약 조건에 따라 합병신주 상장일에 주당 전환가격이 3,326원(7회, 10회) 또는 2,910원(11회, 12회)(합병법인 보통주 기준 환산가액)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조정 후 전환비율은 7회 전환상환우선주 및 10회 전환우선주의 경우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8043933주로 조정되고 11회, 12회 전환우선주의 경우 우선주 1주당 보통주 3.7806336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로인해 합병 후 다이노나(주)의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로 인해 전환가능한 보통주식수는 1,196,613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 [다이노나(주) 7회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서 상 특약 사항] |
| 제10조(전환에 관한 사항) (중략) ②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 대 보통주의 비율을 1대1로 한다. 단,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에 대한 전환기준가격의 율을 전환비율(산식: 전환가격 조정 후의 전환비율 = 전환기준가격 ÷ 조정 후 전환가격)로 한다. (중략) ⑥ 공개시장 상장 시 공모가격의 80% 또는 상장기업(기업인수목적회사[SPAC]포함)과 우회상장(합병, 주식교환)시 합병가격의 80%가 투자자 인수가격(6,000원/주)에 미달할 경우 보통주 전환가격은 공개시장 상장 시 공모가격의 80% 또는 상장기업(기업인수목적회사[SPAC]포함)과 우회상장(합병, 주식교환)시 합병가격의 80%로 조정된다. (후략)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다이노나(주) 10회 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서 상 특약 사항] |
| 제17조(전환조건의 조정) ① "투자기업"이 제16조에서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제15조 제1항에 의한 "회사" 및 "조합"의 동의여부에 관게없이 전환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전환조건은 "전환비율" 즉,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말한다. "본건 우선주"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 한편, "본건 우선주" 발행 전에 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발행가격이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본 항에 의해 전환조건이 조정되지 않는다. 또한 제34조에 의해 "회사" 및 "조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받고 "투자기업"이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행사가격을 정하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도 본 항에 의해 전환조건이 조정되지 않는다. ② "투자기업"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및 해외증권시장(이하"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해 우회상장(이하"우회상장"이라 한다)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스팩 포함) 또는 비상장 기업과의 인수, 합병 등의 거래(이하 "M&A"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비율은 아래 중 높은 값으로 재조정 된다.. 가. 직전 조정된 전환비율(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비율을 말한다.) 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우회상장" 또는 "M&A"시의 '주당가치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나눈 값(단, '주당가치평가액'은 "우회상장" 또는 "M&A"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의해 수행된 기업가치평가를 통해 산정된 "투자기업"의 1주당 가치평가액을 말한다.) (후략)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다이노나(주) 11회, 12회 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서 상 특약 사항] |
| 제15조(전환권) (중략) ② 전환조건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제17조에 의해 전환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7조(전환가격의 조정) ① "투자기업"이 제16조에서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제16조 제1항에 의한 "회사" 및 "조합"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x 신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한편, "본건 우선주" 발행 전에 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발행가격이 "본건"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본 항에 의해 전환조건이 조정되지 않는다. 또한 제34조에 의해 "회사" 및 "조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받고 "투자기업"이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행사가격을 정하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도 본 항에 의해 전환조건이 조정되지 않는다. ② "투자기업"이 투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단, 코넥스시장은 제외한다.)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가격 = 7,000원 (중략) ④ "투자기업"의 "기업공개" 및 기업인수, 합병 등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가격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조정된다. 1. "투자기업"이 "기업공개"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가격은 아래 중 낮은 값으로 재조정 된다. 가. "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격" 나. "기업공개"시의 '주당공모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격 2. "투자기업"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및 해외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해 우회상장(이하 "우회상장"이라 한다)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스팩포함) 또는 비상장 기업과의 인수, 합병 등의 거래(이하 M&A"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본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가격은 아래 중 낮은 값으로 재조정된다. 가. "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격" 나. "우회상장" 또는 "M&A"시의 '주당가치평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단, '주당가치평가액'은 "우회상장" 또는 "M&A"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의해 수행된 기업가치평가를 통해 산정된 "투자기업"의 1주당 가치평가액을 말한다)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한편, 합병대상회사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 후 보통주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될 잠재적보통주식수 및 보통주평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7회 상환전환우선주 | 10회 전환우선주 | 11회, 12회 전환우선주 | |||
|---|---|---|---|---|---|---|
| 합병전 | 합병후 | 합병전 | 합병후 | 합병전 | 합병후 | |
| A. 상환전환우선주 주식수 | 83,334주 | 144,919주 | 17,300주 | 30,085주 | 133,976주 | 232,987주 |
| B. 주당 발행가액(주1) | 6,000원 | 3,450원 | 6,000원 | 3,450원 | 11,000원 | 6,325원 |
| C. 주당 전환가액(주2) | 6,000원 | 1,912원 | 6,000원 | 1,912원 | 7,000원 | 1,673원 |
| D. 보통주 전환비율(B/C) | 1:1 | 1:1.8043933 | 1:1 | 1:1.8043933 | 1:1.5714286 | 1:3.7806336 |
| E. 전환가능 보통주식수(A*D) | 83,334주 | 261,490주 | 17,300주 | 54,285주 | 210,533주 | 880,838주 |
| F. 전환시 보통주평가액(주3) | 346,502,772원 | 625,222,590원 | 71,933,400원 | 129,795,435원 | 875,396,214원 | 2,106,083,658원 |
| G. 전환시 보통주평가액 증감(주4) | 278,719,818원 | 57,862,035원 | 1,230,687,444원 | |||
| H. 전환시 보통주평가금액 증가율(G/F) | 80.44% | 80.44% | 140.59% | |||
|
(주1) 합병후 주당발행가액 = 최초주당발행가액/1.7390213(합병비율) (주3) 전환시 보통주평가액은 합병전은 다이노나(주) 합병평가가액을 적용하였으며 합병후에는 금호에이치티(주) 합병평가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합병 성사 이후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주주들이 실제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보유 주주의 경우 인수계약서상 특약 조건에 따라 합병가액 기준으로 지분가치의 합계액이 합병 전 약 1,294백만원에서 합병 후 약 2,861백만원으로 약 121% 증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존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 후 전환비율 조정에 따른 7회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가능 예상 주식 수] |
| (단위 : 원, 주) |
| 구분 | 전환가액 조정 전 | 전환가액 조정 후 | 합병 후 | 비고 |
|---|---|---|---|---|
| 주식의 종류 |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 |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 |
(주)금호에이치티 상환전환우선주 |
투자자: 이카리아조합(83,334주) |
| 주식 수 | 83,334주 | 83,334주 | 144,919주 | 합병비율 (주)금호에이치티 : 다이노나(주) = 1 : 1.7390213 |
| 보통주 전환가액 | 6,000원 | 3,326원 | 1,912원 | - MIN(발행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의 80%, 본 우선주의 전환가격) - 합병가액 : 합병회사(2,391원), 피합병회사(4,158원) -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 |
| 보통주 전환비율 | 1:1 | 1:1.8043933 | 1:1.8043933 | - |
|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
83,334주 | 150,331주 | 261,490주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합병 후 전환비율 조정에 따른 10회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가능 예상 주식 수] |
| (단위 : 원, 주) |
| 구분 | 전환가액 조정 전 | 전환가액 조정 후 | 합병 후 | 비고 |
|---|---|---|---|---|
| 주식의 종류 |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 |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 |
(주)금호에이치티 전환우선주 |
투자자: 인터베스트글로벌제약펀드(17,300주) |
| 주식 수 | 17,300주 | 17,300주 | 30,086주 | 합병비율 (주)금호에이치티 : 다이노나(주) = 1 : 1.7390213 |
| 보통주 전환가액 | 6,000원 | 3,326원 | 1,912원 | - MIN(발행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의 80%, 본 우선주의 전환가격) - 합병가액 : 합병회사(2,391원), 피합병회사(4,158원) -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 |
| 보통주 전환비율 | 1:1 | 1:1.8043933 | 1:1.8043933 | - |
|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
17,300주 | 31,208주 | 54,285주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합병 후 전환비율 조정에 따른 11회,12회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가능 예상 주식 수] |
| (단위 : 원, 주) |
| 구분 | 전환가액 조정 전 | 전환가액 조정 후 | 합병 후 | 비고 |
|---|---|---|---|---|
| 주식의 종류 |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 |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 |
(주)금호에이치티 전환우선주 |
11회: DSC드림제3호청년창업투자조합(66,988주) 12회: DSC드림제4호성장사다리조합(66,988주) |
| 주식 수 | 133,976주 | 133,976주 | 232,986주 | 합병비율 (주)금호에이치티 : 다이노나(주) = 1 : 1.7390213 |
| 보통주 전환가액 | 7,000원 | 3,326원 | 1,912원 | - MIN(발행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의 70%, 본 우선주의 전환가격) - 합병가액 : 합병회사(2,391원), 피합병회사(4,158원) -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 |
| 보통주 전환비율 | 1:1.5714286 | 1:3.7806336 | 1:3.7806336 | - |
|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
210,532주 | 443,094주 | 880,838주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또한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 주식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3회, 제4회 사모전환사채가 아래와 같이 발행되어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가액은 각각 3,704원, 3,725원이며 이로인해 전환가능한 주식수는 총 6,726,629주입니다. 금번 합병에 따른 합병비율 1 : 1.7390213을 기준으로 전환가액은 각각 2,130원, 2,142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합병후 전환가능 주식수는 총 11,694,369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전환가능 주식수는 향후 주가 등락 상황에 따라 시가조정 refixing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증가하여 합병으로 인한 조정과 시가조정 refixing을 최대로 고려했을 때 최대 12,902,506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 미상환 전환사채 내역(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
| (단위 : 원, 주) |
| 종류 | 발행일 | 만기일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 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총액 | 전환가능 주식수 |
합병으로 인한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후 전환가능 주식수 |
||||||
| 제3회 전환사채 |
2020.08.07 | 2023.08.07 | 보통주 | 2021.08.07 ~ 2023.07.07 |
100 | 3,704 | 10,000,000,000 | 2,699,784 | 2,130 | 4,694,836 | 주1) |
| 제4회 전환사채 |
2020.10.27 | 2023.10.27 | 보통주 | 2021.10.27 ~ 2023.09.27 |
100 | 3,725 | 15,000,000,000 | 4,026,845 | 2,142 | 6,999,533 | 주2) |
| 합계 | - | - | - | - | 25,000,000,000 | 6,726,629 | 11,694,369 | - | |||
|
주1) 제3회 전환사채의 현재 전환가액(3,704원)은 시가 하락에 따라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 수준인 2,947원까지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환가능 주식 수가 2,699,784주에서 3,393,281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합병조정 후 전환가능 주식수는 5,899,705주입니다. 주2) 제4회 전환사채의 현재 전환가액(3,725원)은 시가 하락에 따라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 수준인 3,724원까지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환가능 주식 수가 4,026,845주에서 4,027,926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합병조정 후 전환가능 주식수는 7,002,801주입니다. |
|
나. 지분 희석 관련 위험 |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의 잔존 신주인수권부사채(제1회)와 전환사채(제7회, 제9회)의 최대 전환가능주식수는 3,454,613주이며,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의 잔존 전환사채(제3회, 제4회)의 최대 전환가능주식수는 12,902,506주(시가하락으로 인한 최대 한도까지 조정 가정)입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에 대해 교부하는 (주)금호에이치티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407,991주의 인수계약 상 전환비율 조정에 따른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는 1,196,613주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존 수량은 1,024,569주입니다.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잔존 수량 1,024,569주는 본 합병계약서에 따라 보통주 합병비율을 적용하여 1,781,747주가 될 예정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합병 후 합병회사의 잔존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합병회사의 보통주 신주 물량은 최대 31,693,074주이며, 이는 합병 완료 및 합병신주 발행 이후 합병회사의 보통주 예상 발행주식 총수 194,878,456주의 약 16.26%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합병 완료 이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의 전환권 행사, 잔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보통주 발행 주식 수가 증가할 경우, 이는 합병회사의 지분 희석 및 주가 하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모두 최대주주를 제외하고 5%이상 지분율을 보유한 주주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때 잔여 희석요인들이 모두 발생하더라도 현재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합병 후 보유예정인 자기주식수를 제외하고 24.65%이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지위가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합병 후 합병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예상 지분 변동 내역]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주주명 | 종류 | 합병 전 | 합병 후 (존속회사) |
||||
|---|---|---|---|---|---|---|---|
| (주)금호에이치티 (존속회사) |
다이노나(주) (소멸회사)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에스맥(주) | 보통주 | 33,780,222 | 23.95 | 8,642,661 | 21.10 | 48,809,993 | 22.92 |
| 오성첨단소재(주) | 보통주 | 3,676,470 | 2.61 | - | - | 3,676,470 | 1.73 |
| (주)금호에이치티 | 보통주 | - | - | 5,457,025 | 13.32 | 9,489,882 | 4.46 |
| 에스맥(주) | 전환사채권 | - | - | - | - | - | - |
| 오성첨단소재(주) | 전환사채권 | - | - | - | - | - | - |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계 | 37,456,692 | 26.55 | 14,099,686 | 34.42 | 61,976,345 | 29.10 | |
| 기타주주(보통주) | 100,153,906 | 71.00 | 18,831,400 | 45.97 | 132,902,111 | 62.41 | |
| 기타주주(우선주) | - | - | 311,166 | 0.76 | 1,196,613 | 0.56 | |
| 기타주주(주식매수선택권) | - | - | 1,024,569 | 2.50 | 1,781,747 | 0.84 | |
| 기타주주(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 3,454,613 | 2.45 | 6,694,457 | 16.34 | 15,093,893 | 7.09 | |
| 발행주식의 총수 | 141,065,211 | 100.00 | 40,961,278 | 100.00 | 212,950,709 | 100.00 | |
|
(주1) 합병기일 현재 존속회사((주)금호에이치티)가 보유하고 있는 소멸회사(다이노나(주)) 발행 보통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합병후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합병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로인해 '[합병회사 회사위험] 타.'에 서술한 바와 같이 합병회사가 추진하던 사업계획 및 정책의 변동은 경우에 따라서 당사의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상태 전반에 부담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 [합병회사 미상환 전환사채 내역(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
| (단위 : 원, 주) |
| 종류 | 발행일 | 만기일 | 전환/행사 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행사 가능기간 |
전환/행사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행사비율(%) | 전환/행사가액 | 권면총액 | 전환/행사가능 주식수 | ||||||
|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8.07.12 | 2023.07.12 | 보통주 | 2018.08.12. ~ 2023.06.12. |
457.58929 | 1,344 | 1,480,648,512 | 1,101,673 | 주1) 주2) |
| 제7회 전환사채 | 2020.01.08 | 2023.01.08 | 보통주 | 2021.01.08. ~ 2022.12.08 |
100 | 1,360 | 1.100,000,000 | 808,823 | 주2) |
| 제9회 전환사채 | 2020.01.17 | 2023.01.17 | 보통주 | 2021.01.17. ~ 2022.12.17 |
100 | 1,360 | 2,100,000,000 | 1,544,117 | 주2) |
| 합계 | - | - | - | - | 3,580,648,513 | 3,454,613 | |||
| 주1)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미상환사채 권면총액은 미행사 신주인수권으로 역산한 금액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실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503백만원 존재합니다. 주2)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제7회, 제9회 전환사채는 현재 전환가액이 최저 조정가액 한도 수준입니다. 출처: 합병회사 제시 |
| [피합병회사 미상환 전환사채 내역(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
| (단위 : 원, 주) |
| 종류 | 발행일 | 만기일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 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총액 | 전환가능 주식수 |
합병으로 인한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후 전환가능 주식수 |
||||||
| 제3회 전환사채 |
2020.08.07 | 2023.08.07 | 보통주 | 2021.08.07 ~ 2023.07.07 |
100 | 3,704 | 10,000,000,000 | 2,699,784 | 2,130 | 4,694,836 | 주1) |
| 제4회 전환사채 |
2020.10.27 | 2023.10.27 | 보통주 | 2021.10.27 ~ 2023.09.27 |
100 | 3,725 | 15,000,000,000 | 4,026,845 | 2,143 | 6,999,533 | 주2) |
| 합계 | - | - | - | - | 25,000,000,000 | 6,726,629 | 11,694,369 | - | |||
|
주1) 제3회 전환사채의 현재 전환가액(3,704원)은 시가 하락에 따라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 수준인 2,947원까지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환가능 주식 수가 2,699,784주에서 3,393,281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합병조정 후 전환가능 주식수는 5,899,705주입니다. 주2) 제4회 전환사채의 현재 전환가액(3,755원)은 시가 하락에 따라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 수준인 3,724원까지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환가능 주식 수가 4,026,845주에서 4,027,926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합병조정 후 전환가능 주식수는 7,002,801주입니다. |
(2)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
| [합병 후 전환비율 조정에 따른 7회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가능 예상 주식 수] |
| (단위 : 원, 주) |
| 구분 | 전환가액 조정 전 | 전환가액 조정 후 | 합병 후 | 비고 |
|---|---|---|---|---|
| 주식의 종류 |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 |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 |
(주)금호에이치티 상환전환우선주 |
투자자: 이카리아조합(83,334주) |
| 주식 수 | 83,334주 | 83,334주 | 144,919주 | 합병비율 (주)금호에이치티 : 다이노나(주) = 1 : 1.7390213 |
| 보통주 전환가액 | 6,000원 | 3,326원 | 1,912원 | - MIN(발행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의 80%, 본 우선주의 전환가격) - 합병가액 : 합병회사(2,391원), 피합병회사(4,158원) -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 |
| 보통주 전환비율 | 1:1 | 1:1.8043933 | 1:1.8043933 | - |
|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
83,334주 | 150,331주 | 261,490주 |
|
주) 상기 전환가액, 전환비율 및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등은 조정일 전일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합병 후 전환비율 조정에 따른 10회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가능 예상 주식 수] |
| (단위 : 원, 주) |
| 구분 | 전환가액 조정 전 | 전환가액 조정 후 | 합병 후 | 비고 |
|---|---|---|---|---|
| 주식의 종류 |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 |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 |
(주)금호에이치티 전환우선주 |
투자자: 인터베스트글로벌제약펀드(17,300주) |
| 주식 수 | 17,300주 | 17,300주 | 30,086주 | 합병비율 (주)금호에이치티 : 다이노나(주) = 1 : 1.7390213 |
| 보통주 전환가액 | 6,000원 | 3,326원 | 1,912원 | - MIN(발행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의 80%, 본 우선주의 전환가격) - 합병가액 : 합병회사(2,391원), 피합병회사(4,158원) -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 |
| 보통주 전환비율 | 1:1 | 1:1.8043933 | 1:1.8043933 | - |
|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
17,300주 | 31,208주 | 54,285주 |
|
주) 상기 전환가액, 전환비율 및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등은 조정일 전일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합병 후 전환비율 조정에 따른 11회,12회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가능 예상 주식 수] |
| (단위 : 원, 주) |
| 구분 | 전환가액 조정 전 | 전환가액 조정 후 | 합병 후 | 비고 |
|---|---|---|---|---|
| 주식의 종류 |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 |
다이노나(주) 전환우선주 |
(주)금호에이치티 전환우선주 |
11회: DSC드림제3호청년창업투자조합(66,988주) 12회: DSC드림제4호성장사다리조합(66,988주) |
| 주식 수 | 133,976주 | 133,976주 | 232,986주 | 합병비율 (주)금호에이치티 : 다이노나(주) = 1 : 1.7390213 |
| 보통주 전환가액 | 7,000원 | 3,326원 | 1,673원 | - MIN(발행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의 70%, 본 우선주의 전환가격) - 합병가액 : 합병회사(2,391원), 피합병회사(4,158원) -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 |
| 보통주 전환비율 | 1:1.5714286 | 1:3.7806336 | 1:3.7806336 | - |
|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
210,532주 | 443,094주 | 880,838주 |
|
주) 상기 전환가액, 전환비율 및 보통주 전환 가능 주식 수 등은 조정일 전일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3) 주식매수선택권
2020년말 기준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존 수량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존 수량은 1,024,569주입니다.
| [피합병회사(다이노나(주))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내역] |
| 구 분 | 1차 |
|---|---|
| 부여시점 | 2020년 09월 29일 |
| 행사가능기간 | 2022년 09월 29일 ~2024년 09월 28일 |
| 발행할 주식수 | 1,024,569주 |
| 행사가격 | 주당 5,487원 |
| 부여방법 | 주식교부형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피합병회사(다이노나(주)) 주식매수선택권 변동 내역] | |
| (2020년) | (단위:주) |
| 기 초 | 부 여 | 행 사 | 소 멸 | 기 말 |
|---|---|---|---|---|
| - | 1,024,569 | - | - | 1,024,569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본 합병계약서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의 잔존 주식매수선택권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병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합병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전환되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계약 상 피합병회사의 의무는 본건 합병의 효력 발생과 함께 합병회사가 승계합니다.
| 1.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합병비율 (1.7390213) 2.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합병비율 (1.7390213) |
합병 후 조정될 피합병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예상 부여 수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 후 조정될 피합병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예상 부여 수량] |
| (단위 : 주) |
| 구분 | 예상 부여 수량 |
|---|---|
| 합병 전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 1,024,569 |
| 합병 비율 | 1.7390213 |
| 합병 후 | 1,781,747 |
| 출처: 피합병회사 제시 |
|
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위험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처분관련 이사회 결의는 2021년 02월 10일에 이루어졌지만 자기주식 취득/처분 공시는 2021년 04월 28일에 이루어짐에 따라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2조를 위반하여 2021년 05월 25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3.5점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을 부과받았으며, 한국거래소로부터의 추가적인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2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로부터의 처분만 확정되고 금융위원회로부터의 처분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이노나(주)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증권의 발행제한 조치를 받게되는 경우 금번 합병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합병회사는 2019년 09월 09일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주)비보존헬스케어(舊 루미마이크로(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이사회 결의하였으나 임시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되어 포괄적 주식교환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합병회사는 아래와 같이 2020년 01월 10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7.0점을 부과받았습니다. 피합병회사는 공시관련 내외부의 교육, 공시조직 정비 등을 통해 적시에 필요한 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피합병회사의 반복적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은 시장의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재제 등 피합병회사 사업 외적인 부분에서 기업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는 2021년 02월 10일 기발행되었던 전환상환우선주 83,334주를 투자자의 요청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상환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였습니다. 다이노나(주)는 취득과 동시에 동 우선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1년 04월 28일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공시] |
| 1. 취득예정주식(주) | 보통주식 | - | |||
| 기타주식 | 83,334 | ||||
| 2. 취득예정금액(원) | 보통주식 | - | |||
| 기타주식 | 833,530,757 | ||||
| 3. 취득예상기간 | 시작일 | 2021년 02월 10일 | |||
| 종료일 | 2021년 02월 10일 | ||||
| 4. 보유예상기간 | 시작일 | 2021년 02월 10일 | |||
| 종료일 | 2021년 04월 28일 | ||||
| 5. 취득목적 | 전환상환우선주 상환요청에 따른 자사주 매입 | ||||
| 6. 취득방법 | 장외 직접매수 | ||||
| 7. 위탁투자중개업자 | - | ||||
| 8. 취득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
보통주식 | - | 비율(%) | -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기타취득(주) | 보통주식 | - | 비율(%) | - |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9. 취득결정일 | 2021년 02월 10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10. 1일 매수 주문수량 한도 | 보통주식 | - | |||
| 기타주식 | -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1.취득예정주식"은 상장 전환상환우선주로 당사와 전환상환우선주 보유주주의 직접거래로 매입 후 제3자에게 매각예정입니다. 2) 상기 "2.취득예정금액"은 전환상환우선주 상환조건에 따라 산정된 상환금액입니다. (1) 투자원금(83,334주*6,000원) = 500,004,000원 |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 [자기주식 처분공시] |
| 1. 처분예정주식(주) | 보통주식 | - | |||
| 기타주식 | 83,334 | ||||
|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 | 보통주식 | - | |||
| 기타주식 | 6,000 | ||||
| 3. 처분예정금액(원) | 보통주식 | - | |||
| 기타주식 | 500,004,000 | ||||
| 4. 처분예정기간 | 시작일 | 2021년 02월 10일 | |||
| 종료일 | 2021년 04월 28일 | ||||
| 5. 처분목적 | 전환상환우선주 상환요청에 따른 제3자 매각 | ||||
| 6. 처분방법 | 시장을 통한 매도(주) | - | |||
| 시간외대량매매(주) | - | ||||
| 장외처분(주) | 83,334 | ||||
| 기 타(주) | - | ||||
| 7. 위탁투자중개업자 | - | ||||
| 8.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
보통주식 | - | 비율(%) | -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기타취득(주) | 보통주식 | - | 비율(%) | - | |
| 기타주식 | 83,334 | 비율(%) | 0.2 | ||
| 9. 처분결정일 | 2021년 02월 10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10.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 | 보통주식 | - | |||
| 기타주식 | -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1.처분예정주식"은 상장 전환상환우선주로 당사와 전환상환우선주 보유주주의 직접거래로 매입 후 제3자에게 매각예정 입니다. |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처분관련 이사회 결의는 2021년 02월 10일에 이루어졌지만 자기주식 취득/처분 공시는 2021년 04월 28일에 이루어짐에 따라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2조를 위반하여 2021년 05월 25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3.5점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을 부과받았으며, 한국거래소로부터의 추가적인 재제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2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로부터의 처분만 확정되고 금융위원회로부터의 처분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이노나(주)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등의 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증권의 발행제한 조치를 받게되는 경우 금번 합병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 |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 유형 | 공시불이행 |
| 내용 | 자기주식 취득 결정 및 자기주식 처분 결정 지연공시(2건) |
| 사유발생일 | 2021-02-10 |
| 공시일 | 2021-04-28 |
| 지정예고일 | 2021-04-30 |
| 지정일 | 2021-05-25 |
| 부과벌점 | 3.5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3.5 |
| 3. 근거규정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2조 및 제15조 |
| 4. 기타 | -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 [자기주식 취득/처분공시 위반 관련 재제 근거] |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 |
| 제6조(공시신고 사항)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당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이하 제10조에서 같다). (중략) 2.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증권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중략) 다.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코넥스시장 밖에서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 제12조(공시불이행) |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시불이행으로 본다. 1.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사항을 해당 신고기한까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
| 제15조(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 등) |
①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제12조 및 제1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하며, 그 사실을 공시매체에 게재하고 해당 법인에게 통보(모사전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법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36조에 따른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해당여부 및 위반행위별로 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부과벌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중략) 2. 제16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한 경우 (후략) |
| 출처: KRX법규서비스(law.krx.c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또한, 피합병회사는 2019년 09월 09일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주)비보존헬스케어(舊 루미마이크로(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이사회 결의하였으나 임시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되어 포괄적 주식교환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합병회사는 아래와 같이 2020년 01월 10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7.0점을 부과받았습니다.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 유형 | 공시번복 |
| 내용 | 주식교환·이전 결정 철회 |
| 원공시일 | 2019-09-09 |
| 공시일 | 2019-12-19 |
| 지정예고일 | 2019-12-24 |
| 지정일 | 2020-01-10 |
| 부과벌점 | 7.0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7.0 |
| 3. 근거규정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3조 및 제15조 |
| 4. 기타 | - |
| [포괄적 주식교환 공시번복 관련 재제 근거] |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 |
| 제6조(공시신고 사항)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당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이하 제10조에서 같다). (중략) 6.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또는 구조개편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중략) 다. 「상법」 제3편제4장제2절제2관 및 제3관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은 때 |
| 제13조(공시번복) |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시번복으로 본다. <개정 2019.4.17> 1.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2. 제7조의2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후 1개월 이내에 기 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
| 제15조(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 등) |
①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제12조 및 제1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하며, 그 사실을 공시매체에 게재하고 해당 법인에게 통보(모사전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법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36조에 따른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해당여부 및 위반행위별로 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부과벌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
| 출처: KRX법규서비스(law.krx.co.kr) |
피합병회사의 공시번복 내용은 상술한 자기주식취득공시 지연건과는 달리 금융위원회의 재제대상 까지는 아니지만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벌점을 부과받았습니다. 피합병회사는 공시관련 내외부의 교육, 공시조직 정비 등을 통해 적시에 필요한 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피합병회사의 반복적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은 시장의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재제 등 피합병회사 사업 외적인 부분에서 기업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라.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위험 |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 및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금호에이치티 보통주 주주와 다이노나(주) 보통주 및 상환전환우선주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금호에이치티 및 다이노나(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세부 내용은 본 공시 서류의 '제1부 합병의 개요',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주)금호에이치티 보통주 및 다이노나(주) 보통주는 각각 유가증권 시장과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상장되어 있지 않으나, 공정한 상환전환우선주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합병당사법인 상환전환우선주의 상대적 가치를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 의5 제1항), 본건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는 피합병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되어 배정될 예정인 점등을 고려하여, 상환전환우선주의 합병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상대적 주식가치를 표현하는 보통주 합병비율을 동일한 조건의 상환전환우선주 간 합병비율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의 합병가액을 협의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가격을 보통주와 동일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은 주식의 매수가격을 주주와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되며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② 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3.8.27.> 1.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2.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3.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 ③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 ④ 법 제165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4.12.9.> [본조신설 2009.2.3.] |
| 마. 합병신주 추가 상장에 따른 유통주식 증가 위험 합병신주 상장예정일인 2021년 11월 09일에 합병회사의 보통주 합병신주 57,267,859주가 추가 상장될 예정이며,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의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37,610,598주의 41.62% 수준입니다. 향후 합병신주 상장 등으로 인해, 해당 주식 물량의 출하에 따라 합병회사의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합병신주 상장예정일인 2021년 11월 09일에 합병회사의 보통주 합병신주 57,267,859주가 추가 상장될 예정이며,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의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37,610,598주의 41.62% 수준입니다. 향후 합병신주 상장 등으로 인해, 해당 주식 물량의 출하에 따라 합병회사의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등 소유 현황 및 처리 관련 위험 본 합병계약서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존속회사((주)금호에이치티)가 보유하고 있는 소멸회사(다이노나(주))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소멸회사가 보유한 소멸회사의 주식(소멸회사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또는 단주 처리로인해 소멸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소멸회사의 주식을 포함)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합니다. |
본 합병계약서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존속회사((주)금호에이치티)가 보유하고 있는 소멸회사(다이노나(주))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소멸회사가 보유한 소멸회사의 주식(소멸회사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또는 단주 처리로인해 소멸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소멸회사의 주식을 포함)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합니다.
| [합병 당사회사의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소유 현황]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주, %) |
| 구분 | 종류 | 합병 전(비율) | 비고 |
|---|---|---|---|
| 합병회사 (주)금호에이치티 |
자기주식(보통주) | - | - |
| 피합병회사 발행주식(보통주) | 5,457,025주(16.45%) | - | |
| 피합병회사 다이노나(주) |
자기주식(보통주) | - | - |
| 합병회사 발행주식(보통주) | - | - |
| 출처: 합병당사회사 제시 |
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회사 다이노나 보통주식 5,457,025주는 합병신주 가 발행될 경우 9,489,882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해당 주식은 합병이 완료된 이후 합병회사가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 사. 추가 자금 소요 관련 위험 본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로 인하여 합병 완료 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요자금이 예상보다 많아질 경우 본 합병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주식매수청구 금액은 예측할 수 없으며, 본 합병 계약서에 따라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이 각 회사에 대하여 본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식의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20.0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각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병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 대금은 합병 당사회사 모두 자체 보유 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등 외부 자금 조달 등을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
본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로 인하여 합병 완료 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요자금이 예상보다 많아질 경우 본 합병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주식매수청구 금액은 예측할 수 없으며, 본 합병 계약서에 따라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이 각 회사에 대하여 본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식의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20.0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각 회사에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병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의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는 125,257,661주로 20%에 해당하는 주식 수와 주식매수 대금은 25,051,532주 및 626억원(주식매수가격 2,499원 기준)이며, 피합병회사의 보통주 및 우선주 발행주식 총수는 33,165,696주로 20%에 해당하는 주식 수와 주식매수 대금은 6,633,139주 및 287억원(주식매수가격 4,340원 기준) 입니다.
주식 매수 대금은 합병 당사 회사 모두 자체 보유 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등 외부 자금 조달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제17조~제18조 (계약의 해제 및 효력 소멸) |
|---|
|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또는 “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갑”과 “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갑”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 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① “갑”과 “을”이 제6조의 주주총회에서 각각 본 계약을 승인한 후, “갑”과 “을”의 주주들이 각 회사에 대하여 본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20.0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각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갑”과 “을”이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아. 주식가치 변동 위험 등 본 합병으로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의 보통주식(1주당 합병가액 : 4,158원) 1주당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의 보통주식(1주당 합병가액 : 2,391원) 합병신주가 1.7390213주의 비율로 배정되어 교부될 예정입니다. 해당 합병비율은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적으로 조정되지 않고 고정되며, 이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교부받게 되는 합병회사의 주식가치 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 |
| 자. 일정 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 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 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회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고, 향후 진행경과 또한 동 전자공시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므로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합병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 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들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2.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은 주식의 매수가격을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주)금호에이치티 보통주식
(1) 협의 가격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2,499원 |
| 산정기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주)금호에이치티의 주식매수예정가격 산정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 구 분 | 금 액 (원) | 산정 기간 |
|---|---|---|
|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673 | 2020년 11월 26일 ~ 2021년 01월 25일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
|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515 | 2020년 12월 26일 ~ 2021년 01월 25일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
|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308 | 2021년 01월 19일 ~ 2021년 01월 25일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2,499 | - |
(2) 산출내역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가 * 거래량(원) |
|---|---|---|---|
| 2021/01/25 | 2,350 | 3,358,056 | 7,599,194,575 |
| 2021/01/22 | 2,255 | 2,362,597 | 5,383,214,755 |
| 2021/01/21 | 2,335 | 1,455,970 | 3,388,439,390 |
| 2021/01/20 | 2,310 | 2,311,224 | 5,353,490,035 |
| 2021/01/19 | 2,290 | 3,032,583 | 6,792,164,685 |
| 2021/01/18 | 2,265 | 2,569,717 | 5,916,157,385 |
| 2021/01/15 | 2,380 | 2,028,269 | 4,875,555,130 |
| 2021/01/14 | 2,430 | 2,112,343 | 5,149,209,820 |
| 2021/01/13 | 2,390 | 1,684,551 | 4,028,896,150 |
| 2021/01/12 | 2,355 | 2,722,432 | 6,516,665,590 |
| 2021/01/11 | 2,435 | 3,834,892 | 9,331,834,925 |
| 2021/01/08 | 2,535 | 3,168,454 | 8,111,887,995 |
| 2021/01/07 | 2,580 | 3,074,715 | 8,005,183,465 |
| 2021/01/06 | 2,630 | 4,015,179 | 10,445,758,430 |
| 2021/01/05 | 2,575 | 3,333,548 | 8,592,638,700 |
| 2021/01/04 | 2,575 | 4,213,072 | 10,933,921,255 |
| 2020/12/30 | 2,640 | 6,995,384 | 18,350,069,635 |
| 2020/12/29 | 2,625 | 6,181,714 | 16,210,754,585 |
| 2020/12/28 | 2,585 | 28,209,979 | 79,666,476,395 |
| 2020/12/24 | 2,710 | 38,810,211 | 106,871,888,515 |
| 2020/12/23 | 2,530 | 65,037,583 | 179,753,762,400 |
| 2020/12/22 | 2,375 | 3,638,494 | 8,844,483,150 |
| 2020/12/21 | 2,445 | 3,090,680 | 7,631,644,645 |
| 2020/12/18 | 2,500 | 2,155,697 | 5,457,017,135 |
| 2020/12/17 | 2,550 | 2,718,191 | 6,957,652,990 |
| 2020/12/16 | 2,590 | 2,998,099 | 7,809,821,300 |
| 2020/12/15 | 2,615 | 2,629,241 | 6,941,004,440 |
| 2020/12/14 | 2,660 | 2,636,816 | 7,100,166,760 |
| 2020/12/11 | 2,740 | 6,052,406 | 16,742,422,720 |
| 2020/12/10 | 2,675 | 4,231,699 | 11,062,189,885 |
| 2020/12/09 | 2,660 | 5,317,124 | 14,373,636,000 |
| 2020/12/08 | 2,705 | 5,754,349 | 16,198,506,845 |
| 2020/12/07 | 2,880 | 5,929,547 | 17,219,177,275 |
| 2020/12/04 | 3,005 | 15,045,210 | 46,164,336,330 |
| 2020/12/03 | 3,000 | 5,420,605 | 16,197,460,025 |
| 2020/12/02 | 3,015 | 6,385,391 | 19,493,072,740 |
| 2020/12/01 | 3,075 | 13,037,337 | 40,284,301,005 |
| 2020/11/30 | 2,995 | 10,433,215 | 31,141,346,025 |
| 2020/11/27 | 2,885 | 16,051,874 | 47,720,142,695 |
| 2020/11/26 | 2,865 | 10,293,730 | 28,800,801,705 |
|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673 | ||
|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515 | ||
|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308 | ||
| 기준매수가격 [(①+②+③)/3] | 2,499 | ||
| 출처: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
나. 다이노나(주) 보통주식
(1) 협의 가격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4,340원 |
| 산정기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다이노나(주)의 주식매수예정가격 산정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 구 분 | 금 액 (원) | 산정 기간 |
|---|---|---|
|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4,638 | 2020년 11월 26일 ~ 2021년 01월 25일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
|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4,348 | 2020년 12월 26일 ~ 2021년 01월 25일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
|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4,033 | 2021년 01월 19일 ~ 2021년 01월 25일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4,340 | - |
(2) 산출내역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가 * 거래량(원) |
|---|---|---|---|
| 2021/01/25 | 4,095 | 10,446 | 41,741,210 |
| 2021/01/22 | 3,995 | 6,292 | 25,147,960 |
| 2021/01/21 | 4,010 | 8,673 | 34,768,325 |
| 2021/01/20 | 4,090 | 8,438 | 33,944,480 |
| 2021/01/19 | 4,000 | 20,665 | 82,053,460 |
| 2021/01/18 | 3,985 | 24,214 | 95,363,055 |
| 2021/01/15 | 4,030 | 9,457 | 38,461,005 |
| 2021/01/14 | 4,190 | 2,038 | 8,588,535 |
| 2021/01/13 | 4,200 | 24,014 | 97,168,875 |
| 2021/01/12 | 4,175 | 12,687 | 50,892,820 |
| 2021/01/11 | 4,090 | 50,595 | 204,854,240 |
| 2021/01/08 | 4,330 | 26,837 | 118,723,005 |
| 2021/01/07 | 4,550 | 27,008 | 121,883,750 |
| 2021/01/06 | 4,550 | 47,205 | 213,821,565 |
| 2021/01/05 | 4,600 | 10,167 | 46,850,180 |
| 2021/01/04 | 4,580 | 25,666 | 118,485,675 |
| 2020/12/30 | 4,745 | 25,825 | 122,551,420 |
| 2020/12/29 | 4,650 | 10,855 | 49,939,560 |
| 2020/12/28 | 4,560 | 56,011 | 255,774,575 |
| 2020/12/24 | 4,670 | 69,803 | 324,718,255 |
| 2020/12/23 | 4,555 | 54,861 | 252,055,310 |
| 2020/12/22 | 4,695 | 30,334 | 142,873,840 |
| 2020/12/21 | 4,655 | 23,105 | 106,059,395 |
| 2020/12/18 | 4,670 | 12,659 | 58,039,370 |
| 2020/12/17 | 4,675 | 11,334 | 52,541,610 |
| 2020/12/16 | 4,625 | 5,651 | 25,932,035 |
| 2020/12/15 | 4,650 | 27,243 | 124,458,825 |
| 2020/12/14 | 4,575 | 12,720 | 57,882,100 |
| 2020/12/11 | 4,530 | 13,288 | 60,573,310 |
| 2020/12/10 | 4,620 | 7,002 | 32,245,445 |
| 2020/12/09 | 4,670 | 23,578 | 108,399,300 |
| 2020/12/08 | 4,600 | 35,640 | 168,601,925 |
| 2020/12/07 | 4,880 | 7,348 | 35,922,520 |
| 2020/12/04 | 4,890 | 334,506 | 1,601,109,305 |
| 2020/12/03 | 4,935 | 14,616 | 71,046,980 |
| 2020/12/02 | 4,965 | 5,102 | 25,152,765 |
| 2020/12/01 | 4,940 | 27,881 | 138,520,925 |
| 2020/11/30 | 4,990 | 25,687 | 128,229,250 |
| 2020/11/27 | 5,030 | 13,484 | 67,665,700 |
| 2020/11/26 | 5,010 | 15,771 | 79,129,860 |
|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4,638 | ||
|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4,348 | ||
|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4,033 | ||
| 기준매수가격 [(①+②+③)/3] | 4,340 | ||
| 출처: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
다.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
(1) 협의가격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4,340원 |
| 산정기준 | 다이노나(주)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경우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주주는 합병 전 전환권을 행사할 시 다이노나(주)의 보통주를 1:1의 비율로 교부받기 때문에, 다이노나(주) 보통주의 협의를 위한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협의를 위한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가격으로 제시합니다. 제시가격은 객관적으로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다이노나(주) 보통주의 기준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이노나(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에 대하여 배정될 (주)금호에이치티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외부평가법인(한울회계법인)의 평가 등이 반영되어 있는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규정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산출내역
피합병법인의 전환우선주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1주일간 평균종가 또는 최근일 종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보통주의 기준주가를 기준으로 피합병법인의 전환우선주 주당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 (단위 : 원) |
| 구분 | 합병법인 ((주)금호에이치티) |
피합병법인 (다이노나(주)) |
|---|---|---|
| 보통주 기준주가(주1) | 2,391 | 4,158 |
| 본질가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자산가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상대가치(주1)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합병가액(1주당)(주2, 3) | 2,391 | 4,158 |
| 주1) 합병회사 (주)금호에이치티와 피합병회사 다이노나(주)는 그 각각의 보통주가 유가증권시장 및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 등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법인인 다이노나(주)의 상환전환우선주 83,334주와 전환우선주 151,276주가 발행되어 있으며,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우선주주에 대하여 다이노나(주) 우선주식 1주(액면가액 500원)당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의 우선주식(액면가액 500원) 1.7390213주를 발행 및 교부할 예정입니다. 주3) 피합병법인인 다이노나(주)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발행되어 있으나, 합병법인인 (주)금호에이치티가 피합병법인의 우선주주에게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인 (주)금호에이치티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서는 합병당사법인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나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로 발행 예정인 우선주가 있는 경우에 그 우선주의 가치 산정방법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과 비교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유사회사들(주권상장법인으로서 타사와 합병을 추진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혹은 전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으로 인해 상환전환우선주(혹은 전환우선주)를 신주로 발행한 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혹은 전환우선주) 합병비율을 분석하여 합병당사법인이 산정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비율과 비교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합리적이고,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할 때,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도록 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 등 관계 법령상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합병당사법인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상대적 가치를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 의5 제1항), 본건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피합병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되어 배정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의 합병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상대적 주식가치를 표현하는 보통주 합병비율을 동일한 조건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간 합병비율로 사용하였습니다. |
상기 우선주식 매수예정가격, 합병가격 및 합병비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② 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3.8.27.> 1.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2.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3.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 ③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 ④ 법 제165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4.12.9.> [본조신설 2009.2.3.] |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1년 08월 23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21년 01월 26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21년 01월 27일)까지 (i)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21년 09월 24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21년 09월 27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1영업일 전(2021년 09월 28일)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 (2021년 10월 15일) 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접수 장소
(1) 명부주주
- (주)금호에이치티(합병회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717
- 다이노나(주)(피합병회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5, 3동 902호 (삼평동, 판교세븐벤처밸리1)
(2)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라. 청구기간
| 구 분 | 일자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1년 09월 14일 |
| 종료일 | 2021년 09월 28일 |
|
|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예정일 | 2021년 09월 29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1년 09월 29일 |
| 종료일 | 2021년 10월 19일 |
|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 계약 등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계약서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본건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합병 계약서 제 17 조 (계약의 해제)] |
|---|
|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또는 "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갑"과 "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갑"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 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① "갑"과 "을"이 제6조의 주주총회에서 각각 본 계약을 승인한 후, "갑"과 "을"의 주주들이 각 회사에 대하여 본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20.0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각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갑"과 "을"이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9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 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주식 매수 대금은 합병당사회사 모두 자체 보유 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등 외부 자금 조달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 명부주주 : 주주가 신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합병 당사회사 모두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주)금호에이치티 : 2021년 11월 05일(예정)
- 다이노나(주) : 2021년 11월 05일(예정)
라.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 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본 합병계약서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피합병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합병회사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합병회사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매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할 자기주식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유의사항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인주주가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에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소비대차계약 해지 등 주식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7. 기타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이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VIII.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는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의 주요주주이며, 보통주 지분 5,457,025주(보통주 지분율 16.5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맥(주)는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의 보통주 지분 8,642,661주(보통주 지분율 26.2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동시에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의 보통주 지분 30,103,752주(보통주 지분율 24.03%)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한편, 다이노나(주)는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의 관계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나. 임원의 상호겸직
| 겸직임원 | (주)금호에이치티 | 다이노나(주) | S-MAC HT VINA CO., LTD. |
TIANJIN KUMHO HT CO., LTD |
|---|---|---|---|---|
| 조경숙 | 사내이사(상근/등기) | 대표이사(상근/등기) | - | - |
| 김두인 | 대표이사(상근/등기) | - | 대표자(비상근) | - |
| 김영호 | CFO(상근/비등기) | - | 감사(비상근) |
다.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상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현황(보통주 기준)] |
| (단위 : 주, %) |
| 주주명 | 종류 | 합병 전 | |||
|---|---|---|---|---|---|
| (주)금호에이치티 (존속회사) |
다이노나(주) (소멸회사)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에스맥(주) | 보통주 | 30,103,752 | 24.03 | 8,642,661 | 26.24 |
| (주)금호에이치티 | 보통주 | - | - | 5,457,025 | 16.57 |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계 | 30,103,752 | 24.03 | 14,099,686 | 42.82 | |
| 발행주식의 총수(보통주) | 125,257,661 | 100.00 | 32,931,086 | 100.00 | |
| 출처 : 합병당사회사 제시 |
라.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등 상호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가. 당사회사간의 출자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는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의 주요주주이며, 보통주 지분 5,457,025주(보통주 지분율 16.5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금호에이치티는 2020년 07월 31일 다이노나(주)의 지분 20,000백만원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하였습니다.
| [(주)금호에이치티의 다이노나(주)에 대한 출자 내역(별도재무제표 기준)] |
| (단위 : 백만원) |
| 출자자 | 출자 대상 회사명 | 2020년 |
|---|---|---|
| (주)금호에이치티 | 다이노나(주) | 20,000 |
| 출처 : 합병회사 제시 |
나. 당사회사간의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당사회사간의 매출, 매입 거래 및 영업상 채권, 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1) 합병회사 : (주)금호에이치티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피합병회사 : 다이노나(주)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1) 합병회사 : (주)금호에이치티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피합병회사 : 다이노나(주)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1) 합병회사 : (주)금호에이치티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피합병회사 : 다이노나(주)
해당사항 없습니다.
IX.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등의 내용
가. 합병, 분할
(1) (주)금호에이치티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다이노나(주)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1) (주)금호에이치티
(1) 자산양수도: 용인공장
당사는 조립라인 및 물류창고 외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64-1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1) 주요내용 .
|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
| 대 상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64-1 소재 | - | |
| 형 태 | 토지 및 건물 | - | |
| 이사회 결의일 | 2018년 08월 21일 | - | |
| 양수도 종료일 | 2018년 08월 30일 | - | |
| 양수도 대상자산 |
토 지 | 36,020㎡ | - |
| 건 물 | 17,028.78㎡ | - | |
| 양 수 인 | (주)금호에이치티 | - | |
| 양 도 인 | 금호전기(주) | - | |
| 양ㆍ수도금액 | 23,500 백만원 | 부가가치세 별도 | |
| 관 련 공 시 | ㆍ주요사항 보고서 - 2018.08.21 ㆍ합병등 종료보고서 - 2018.08.30 |
- | |
2)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 (단위 : 백만원) |
| 과목 | 양수 전 | 증감 | 양수 후 |
| 유동자산 | 99,753 | (1,581) | 98,172 |
| 비유동자산 | 55,892 | 24,581 | 80,473 |
| [자산총계] | 155,645 | 23,000 | 178,645 |
| 유동부채 | 42,550 | 8,000 | 50,550 |
| 비유동부채 | 10,150 | 15,000 | 25,150 |
| [부채총계] | 52,700 | 23,000 | 75,700 |
| [자본총계] | 102,945 | - | 102,945 |
주1) 상기 '양수전 재무제표'는 2018년 반기 보고서(2018.06.30) 기준의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양수 후 재무제표'는 자산양도와 관련된 증감 금액만 단순 가감한 것이므로 실제 자산 양수도 종료일에 작성될 재무제표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다이노나(주)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 현황
가. 합병 전ㆍ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현황
| (단위 : 주, %) |
| 주주명 | 종류 | 합병 전 | 합병 후 (존속회사) |
||||
|---|---|---|---|---|---|---|---|
| (주)금호에이치티 (존속회사) |
다이노나(주) (소멸회사)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에스맥(주) | 보통주 | 30,103,752 | 24.03 | 8,642,661 | 26.24 | 45,133,523 | 24.73 |
| (주)금호에이치티 | 보통주 | - | - | 5,457,025 | 16.57 | 9,489,882 | 5.20 |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계 | 30,103,752 | 24.03 | 14,099,686 | 42.82 | 54,623,405 | 29.93 | |
| 발행주식의 총수(보통주) | 125,257,661 | 100.00 | 32,931,086 | 100.00 | 182,525,520 | 100.00 | |
| (주1) 합병기일 현재 존속회사((주)금호에이치티)가 보유하고 있는 소멸회사(다이노나(주)) 발행 보통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합병후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주2) 합병 전 주식수 및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합병 후 주식수 및 지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 지분율은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4) 상기 기재된 수치는 합병당사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와 다이노나(주)의 주식수 증감 등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합병당사회사 제시 |
나.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대주주의 향후 지분 양수도에 관하여 합병 전ㆍ후 대주주간에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합병 후 대주주의 지분 매각 제한 및 근거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합병 이후 합병회사의 자본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주, 원) |
| 구 분 | 종 류 | 합병 전(주1) | 합병 후 | |
|---|---|---|---|---|
| (주)금호에이치티 (합병회사) |
다이노나(주) (피합병회사) |
|||
| 수권주식수 | 보통주 | 1,000,000,000 | 95,000,000 | 995,000,000 |
| 우선주 | - | 5,000,000 | 5,000,000 | |
| 합 계 | 1,0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0 | |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125,257,661 | 32,931,086 | 182,525,520 |
| 우선주 | - | 234,610 | 407,991 | |
| 합 계 | 125,257,661 | 33,165,696 | 182,933,511 | |
| 자본금 | 62,628,830,500 | 16,465,543,000 | 91,466,755,500 | |
| 주1) 합병전 수권주식수, 발행주식수, 자본금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 주2) 합병 후 자본현황은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재무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 경영방침 및 임원 구성 등
존속회사인 (주)금호에이치티는 합병계약서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인 다이노나(주)에 재직하는 근로자와 소멸회사인 다이노나(주) 간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멸회사의 등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본건 합병의 효력 발생으로 만료됩니다.
5. 사업계획 등
(주)금호에이치티는 합병 완료 후 피합병회사인 다이노나(주)의 주요 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추가 사업 진출, 변경, 폐지할 사업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6. 합병 이후 재무상태표
| (2020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 (단위 : 원) |
| 과 목 | 합병 전 | 합병 후 (추정) | |
|---|---|---|---|
| (주)금호에이치티 (합병회사) |
다이노나(주) (피합병회사) |
||
| [유동자산] | 160,757,427,598 | 47,468,479,758 | 208,225,907,356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9,780,293,033 | 46,001,881,921 | 105,782,174,954 |
| 기타금융자산 | 20,809,926,662 | 287,367,681 | 21,097,294,343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1,865,021,317 | 1,061,312,527 | 52,926,333,844 |
| 재고자산 | 24,739,863,029 | 65,151,519 | 24,805,014,548 |
| 기타유동자산 | 3,562,323,557 | 52,766,110 | 3,615,089,667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23,800,500,000 | - | 23,800,500,000 |
| [비유동자산] | 148,794,801,906 | 47,495,266,244 | 196,290,068,15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86,777,417 | 86,777,417 |
| 관계기업투자주식 | 67,342,069,636 | 45,254,276,617 | 112,596,346,253 |
| 종속기업투자 | 30,096,002,597 | 400,000,000 | 30,496,002,597 |
| 기타금융자산 | 8,803,529,436 | - | 8,803,529,436 |
| 투자부동산 | - | - | - |
| 유형자산 | 40,194,999,925 | 1,673,043,463 | 41,868,043,388 |
| 무형자산 | - | 81,168,747 | 81,168,747 |
| 사용권자산 | 311,694,878 | - | 311,694,878 |
| 확정급여자산 | 931,790,521 | - | 931,790,521 |
| 이연법인세자산 | 1,114,714,913 | - | 1,114,714,913 |
| 자산총계 | 333,352,729,504 | 94,963,746,002 | 428,316,475,506 |
| [유동부채] | 106,106,676,623 | 5,720,008,061 | 111,826,684,684 |
| 매입채무 | 20,230,924,272 | 282,796,472 | 20,513,720,744 |
| 차입부채 | 40,500,000,000 | 767,935,251 | 41,267,935,251 |
| 사채 | 29,960,926,927 | - | 29,960,926,927 |
| 기타금융부채 | 10,804,218,218 | 4,660,805,138 | 15,465,023,356 |
| 당기법인세부채 | 36,348,333 | - | 36,348,333 |
| 기타유동부채 | 4,574,258,873 | 8,471,200 | 4,582,730,073 |
| [비유동부채] | 435,718,475 | 19,774,137,411 | 20,209,855,886 |
| 사채 | - | 19,506,493,622 | 19,506,493,622 |
| 기타금융부채 | 268,636,665 | 232,244,628 | 500,881,293 |
| 기타비유동부채 | 167,081,810 | 35,399,161 | 202,480,971 |
| 부채총계 | 106,542,395,098 | 25,494,145,472 | 132,036,540,570 |
| 자본금 | 58,952,363,500 | 16,465,543,000 | 75,417,906,500 |
| 자본잉여금 | 79,389,461,802 | 111,908,273,541 | 191,297,735,343 |
| 기타자본항목 | 3,407,137,170 | 815,041,456 | 4,222,178,626 |
| 이익잉여금 | 85,061,371,934 | (59,719,257,467) | 25,342,114,467 |
| 자본총계 | 226,810,334,406 | 69,469,600,530 | 296,279,934,936 |
| 주1) (주)금호에이치티와 다이노나(주)의 재무수치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의 재무수치(별도재무제표기준)입니다. 상기 합병 후 추정 재무수치는 단순 합산한 것으로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합병 양사간 거래로 인하여 합병 후 재무제표는 단순 합산한 수치보다 작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합병 양사간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VIII.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합계금액에 대한 단수차이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4)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출처: 합병당사회사 제시 |
7.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에 의거, 합병 승인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및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상기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1) 투자설명서의 공시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금호에이치티는 투자설명서를 (주)금호에이치티의 본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주)금호에이치티의 주주와 다이노나(주)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건 합병으로 인한 합병대가로 (주)금호에이치티의 주식을 교부 받는 다이노나(주)의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합병계약 승인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된 다이노나(주) 주주
- 교부 방법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
② 기타 사항
본건 합병으로 인한 합병대가로 (주)금호에이치티의 주식을 교부 받는 다이노나(주)의 주주 중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 상 수령하지 못한 주주 분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436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금호에이치티 및 다이노나(주)의 임시주주총회 장소에 투자설명서를 비치하고 (주)금호에이치티 및 다이노나(주)의 본점에도 투자설명서를 비치할 예정이오니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투자설명서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금호에이치티 및 다이노나(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②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제출·비치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제1항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단위 : 사)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2 | 1 | - | 3 | 1 |
| 합계 | 2 | 1 | - | 3 | 1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 연결 |
ESSA HI-TECH CO.,LTD | 당반기 중 추가 출자하여 신규로 종속기업으로 편입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 유가증권시장 | 2015년 11월 11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당사의 발생한 회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시 | 연 혁 |
| 2013년 02월 | ㆍ광주 모듈공장 준공 |
| 2013년 12월 | ㆍ관세청 FTA 성공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ㆍ현대모비스 공용화 제안 수상 |
| 2014년 03월 | ㆍ광주 지방국세청장 수상 |
| 2014년 11월 | ㆍGM 2014 SQ Excellence Award 수상 |
| 2014년 12월 | ㆍ수출 3,000만불 탑 달성 |
| 2015년 11월 | ㆍ유가증권시장 상장 |
| 2016년 03월 | ㆍ광주본사 토지 및 공장 매입 |
| 2016년 11월 | ㆍ천진법인 지분양수(보유지분율 100%) |
| 2017년 01월 | ㆍ2017년 현대기아 협력회 우수기술 수상 |
| 2017년 02월 | ㆍ에스엘주식회사 품질시스템 우수협력사 표창 수여 |
| 2017년 06월 | ㆍ폭스바겐 협력사 등록 |
| 2017년 11월 | ㆍFPCB(Flexible PCB) 부문 SQ인증 획득 |
| 2017년 12월 | ㆍRSM(르노삼성) SES Tier2 인증 취득 |
| 2018년 01월 | ㆍLG전자 LG-BIQs 인증 취득 |
| 2018년 03월 | ㆍ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전환인증 (영국 LRQA) ㆍIATF 16949:2016 품질경영시스템 전환인증 (영국 LRQA) |
| 2018년 07월 | ㆍ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25,000,000,000원) |
| 2018년 08월 | ㆍ천진법인 유상증자 결정 ㆍ금호전기(주) 용인공장 토지 및 공장 매입 |
| 2018년 11월 | ㆍ유상증자(제3자 배정, 5,999,997,850원) |
| 2018년 12월 | ㆍ최대주주변경 (변경 전: 금호전기(주), 변경 후: 루미마이크로(주)) ㆍ대표이사변경 (변경 전: 조석래, 변경 후: 조경숙) ㆍ제2회 전환사채 발행 (7,000,000,000원) ㆍ유상증자 (제3자배정, 13,999,993,700원) |
| 2019년 01월 | ㆍ제3회 전환사채 발행 (7,000,000,000원) ㆍ제4회 전환사채 발행 (7,000,000,000원) |
| 2019년 02월 | ㆍ제5회 전환사채 발행 (7,000,000,000원) ㆍ유상증자(제3자배정, 9,999,993,850원) |
| 2019년 03월 | ㆍ유상증자(제3자배정, 16,999,994,550원) |
| 2019년 04월 | ㆍ제6회 전환사채 발행 (7,000,000,000원) |
| 2019년 06월 | ㆍ베트남 해외현지법인 출자 결정 |
| 2019년 07월 | ㆍSMD공정기술 협의체(현대자동차 연구본부)우수협력사 수상 |
| 2019년 10월 | ㆍSL LUMAX Best Customer Centricity Award - 2019 |
| 2019년 12월 | ㆍ유상증자(제3자 배정, 10,000,002,600원) |
| 2020년 01월 | ㆍ제7회 전환사채 발행 (10,000,000,000원) ㆍ제8회 전환사채 발행 (10,000,000,000원) ㆍ제9회 전환사채 발행 (10,000,000,000원) |
| 2020년 03월 | ㆍ최대주주변경 (변경 전: 루미마이크로(주), 변경 후: 에스맥(주)) |
| 2020년 04월 | ㆍGM Global OTS Awards 수상 |
| 2020년 05월 | ㆍ베트남 해외현지법인 유상증자 참여 결정 |
| 2020년 07월 | ㆍ무상증자(1주당 2주 배정, 자본금 증가액: 28,877,149,000원) |
| 2020년 07월 | ㆍ용인공장 토지 및 공장 처분 양해각서 체결 |
| 2020년 10월 | ㆍ용인공장 토지 및 공장 처분 본 계약 체결 |
| 2020년 11월 | ㆍ대표이사변경 (변경 전: 조경숙, 변경 후: 김진곤, 김두인(각자대표)) |
| 2021년 01월 | ㆍ회사합병결정(합병법인: (주)금호에이치티, 피합병법인: 다이노나(주)) |
나. 당사의 주요종속회사의 연혁
| 회 사 | 일 시 | 연 혁 |
| TIANJIN KUMHO HT CO., LTD. |
2013년 11월 | ㆍ천진금호태신차등유한공사 법인 설립 |
| 2014년 03월 | ㆍBHMC향 LED 이관 공급 개시 | |
| 2015년 11월 | ㆍ천진법인 TS16949 인증 취득 | |
| 2016년 01월 | ㆍSGM향 LED Module 전장품 공급 | |
| 2016년 09월 | ㆍ현대ㆍ기아자동차 SQ 인증 | |
| 2016년 11월 | ㆍ주주변경 (단독주주-금호에이치티 100%) | |
| 2018년 08월 | ㆍ천진법인 유상증자 ㆍ상해삼립 샤시 E-SHIFTER용 모듈 공급 개시 |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17년 03월 21일 | 정기주총 | 감사 민경남 | 대표이사 조석래, 사내이사 박영구, 사외이사 정관헌 |
- |
| 2018년 03월 22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박명구 | 대표이사 조석래, 사내이사 박영구, 사외이사 정관헌, 감사 민경남 |
- |
| 2018년 12월 14일 | 임시주총 | 대표이사 조경숙, 사내이사 조석래, 사내이사 한재관, 사외이사 정용준 |
감사 민경남 | - |
| 2019년 03월 19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김영호, 사내이사 박상진 | - | - |
| 2020년 03월 19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김두인 | - | - |
| 2020년 11월 10일 | 임시주총 | 사내이사 김진곤 | - | - |
| 2021년 03월 25일 | 정기주총 | - | 대표이사 김두인, 대표이사 김진곤, 사내이사 조경숙, 사외이사 정용준, 감사 민경남 |
- |
주1) 2018년 12월 14일 조석내 대표이사에서 조경숙 대표이사로 변경 되었습니다.
주2) 2020년 11월 10일 조경숙 대표이사에서 김진곤, 김두인 각자대표로 변경 되었습니다.
라. 회사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상호의 변경)
| 변경년월 | 상호명 |
| 1988년 07월 | 금동전구(주) |
| 2002년 07월 | (주)금호에이치티오토닉스 |
| 2008년 07월 | (주)금호에이치티 |
마.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종속회사)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자본금 변동사항
자본금 변동추이
| (단위 : 원, 주) |
| 종류 | 구분 | 34기 (2021년 반기말) |
33기 (2020년말) |
32기 (2019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125,257,661 | 117,904,727 | 23,608,582 |
| 액면금액 | 500 | 500 | 500 | |
| 자본금 | 62,628,830,500 | 58,952,363,500 | 11,804,291,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자본금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자본금 | - | - | - | |
| 합계 | 자본금 | 62,628,830,500 | 58,952,363,500 | 11,804,291,00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제출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0 | - | 1,0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37,610,598 |
- | 137,610,598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37,610,598 | - | 137,610,598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37,610,598 | - | 137,610,598 |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우선주 | - | - | - | - | - | - |
| 보통주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우선주 | - | - | - | - | - | - | ||
| 보통주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우선주 | - | - | - | - | - | - | ||
| 보통주 | - | - | - | - | - | - | |||
| 소계(a) | 우선주 | - | - | - | - | - | - | ||
| 보통주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우선주 | - | - | - | - | - | - | |
| 보통주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우선주 | - | - | - | - | - | - | ||
| 보통주 | - | - | - | - | - | - | |||
| 소계(b) | 우선주 | - | - | - | - | - | - | ||
| 보통주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우선주 | - | - | - | - | - | - | ||
| 보통주 | - | - | - | - | - | - | |||
| 총 계(a+b+c) | 우선주 | - | - | - | - | - | - | ||
| 보통주 | - | - | - | - | - | - | |||
다.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 (단위 : 원) |
| 발행일자 | - |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 | - |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 | - |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 | - |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 |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 |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 | ||
| 상환방법 | - | |||
| 상환기간 | - | |||
| 주당 상환가액 |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 | ||
| 전환청구기간 | -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 |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 | |||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 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19년 03월 19일입니다.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19년 03월 19일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제12조 <삭제>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15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21조 (의장) 제34조 (이사의 직무) 제41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부칙 |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등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부문 구분
당사와 연결실체(이하 '연결회사')는 자동차용 조명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는 지배적 단일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조명의 광원에 따라 LED모듈 사업부 및 백열전구(BULB) 사업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당사 및 종속회사의 사업부문별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회 사 | 주요재화 및 용역 | 주요고객 | 사 업 내 용 | |
| 자동차용 조명 부문 |
LED M/D 사업부 |
(주)금호에이치티 TIANJIN KUMHO HT CO., LTD S-MAC HT VINA CO., LTD. |
자동차용 LED서브모듈 |
SL 그룹 현대IHL 북경SL 외 |
자동차용 조명 부품 제조 및 판매 |
| 백열전구 사업부 |
(주)금호에이치티 ESSA HI-TECH CO., LTD. |
자동차용 백열전구 |
SL그룹 현대IHL 외 |
||
나.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연결)
| (단위 : 천원) |
| 사업부문 | 제34기 반기 | 제33기 | 제32기 | |||
| 매출액 | 영업이익 | 매출액 | 영업이익 | 매출액 | 영업이익 | |
| LED 모듈 | 100,107,901 | 3,365,244 | 183,833,560 | (5,566,535) | 206,397,994 | (1,874,109) |
| 백열전구 | 21,337,346 | 1,544,328 | 35,798,997 | 855,611 | 44,697,067 | 5,933,257 |
| 합계 | 121,445,247 | 4,909,572 | 219,632,557 | (4,710,924) | 251,095,062 | 4,059,148 |
다.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가) 자동차산업의 특성
![]() |
|
자동차 산업 출하액, 부가가치, 수출액 |
*출처: '2020년 기준 한국의 자동차산업',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자동차 산업은 한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한국경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자동차생산국 순위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주요생산국 대비 선방하면서 2016년 이후 인도에 내어준 5위 자리를 5년 만에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
2020년 10대 자동차 생산국 순위 |
*출처: '2020년 한국 자동차생산 5년만에 5위 탈환',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자동차 산업은 여러 전후방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서 자동차 산업이 전제로 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는 광범위하며 산업의 특성에 따라 크게 제조, 유통, 운행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제조에는 철강, 화학, 비철금속, 전기, 전자, 고무, 유리, 플라스틱 등의 산업과 2만여개의 부품을 만드는 부품 업체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유통의 경우 완성차 업체의 직영 영업소나 대리점, 할부금융, 탁송회사 등이 운행에는 정비, 부품, 주유, 보험등의 업종이 연관되어 있는 산업으로써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국가의 기간산업을 넘어 국가 경제의 기틀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친화적 미래형 자동차와 지능형 자동차 개발을 위해 자동차에 첨단 전자기술이 폭넓게 응용되면서 정보통신, 차세대 전지, 반도체, 무선통신, 콘텐츠,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과의 관련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
|
전방위 관련산업(자동차) |
*출처: '산업특성',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자동차 산업의 구조는 크게 최종제품인 자동차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완성차 업체와 완성차 업체에 차량부품을 직납하는 자동차 부품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다시 1차 부품업체(1차벤더)를 비롯하여 2차, 3차 자동차부품 업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업계의 특성상 다소 폐쇄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구조형태 또한 피라미드형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한편, 완성차 업체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품업체들의 경우 중소형 부품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동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의미하며 이는 곧 국민경제에 있어 그 중요성이 큰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
자동차산업 업체수, 종업원 수, 생산액 |
*출처: '2020년 기준 한국의 자동차산업',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자동차 산업 시장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 최종소비자로 구성된 B2C(Businees to Customer) 시장과 완성차업체와 자동차부품업체들로 구성된 B2B(Business to Business) 시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체들로 구성된 B2B시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 자동차 부품산업의 특성
자동차 부품산업은 전방으로는 자동차용 부품을 생산하여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완성차 제조에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의 그 품질, 가격 및 기술 등은 완성차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부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자동차 부품업체의 참여를 권유하면서 부품설계능력이 새로운 경쟁요소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자동차용 부품업체가 부품의 자체설계능력을 보유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독자모델의 자동차 개발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감과 함께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카와 같은 차세대 자동차 개발의 중요성이 가시화되면서 첨단 부품의 개발 능력 역시 앞으로 자동차 부품산업에 요구되고 있는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방으로는 철강, 금속 등 소재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산업의 역할을 수행하며 여타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산업은 완성차 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본ㆍ기술ㆍ노동집약적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연구와 설비투자 요구가 많은 상위 부품공급업체의 경우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동차 시트와 같이 손이 많이 가는 부품의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 그리고 자동차 성능 및 안전과 직결된 부품의 경우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제조하는 자동차 조명의 경우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직결되며 제품의 설계에서 디자인까지 차종별로 요구되는 사항이 각각 다르며 기술연구가 선행되는 부품으로써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산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그 부품이 수행하는 기능별로 전기(전자)장치, 동력발생장치,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차체(Body), 기타부분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당사가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백열전구 및 LED 모듈의 경우 자동차 전기(전자)장치에 해당합니다.
| 구분 | 분류 | 주요 품목 |
| 기능별 | 전기(전자)장치 | 램프류, 제어장치, 공조장치, 와이퍼 등 |
| 동력발생장치 | 엔진, 연료장치, 냉각장치, 배기장치, 시동/점화장치 등 | |
| 동력전달장치 | 클러치, 변속기, 차동장치, 구동축, 휠 등 | |
| 제동장치 |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등 | |
| 조향장치 | 조향휠, 조향칼럼, 조향기어 등 | |
| 현가장치 | 쇽압쇼바 등 | |
| 차체(Body) | 패널, 대시보드, 도어, 범퍼, 본넷, 천장, 트렁크 등 | |
| 기타부분품 | 프레임, 브라켓, 고정구, Damper 등 |
국내 자동차부품업체의 수는 2020년 기준으로 대기업 25개사, 중견기업 241개사, 중소기업 478개사로 전체 해당 업체 수는 전년보다 약 9.7% 줄어든 744개사로 집계되었습니다.
![]() |
|
국내 자동차부품생산업체 수 |
*출처: '2020년 기준 한국의 자동차산업',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국내 자동차부품업체의 매출구조는 신차제조 사용을 위한 부품 공급인 OEM매출, 국내 운행차량의 유지 및 보수에 사용되는 A/S매출, 해외 완성차 업체의 부품 수요 및 해외 운행중인 국산차 A/S에 사용되는 부품과 해외차 A/S에 사용되는 부품매출을 나타내는 수출부분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OEM매출은 전기에 비하여 약 0.5% 증가한 509,089억원으로 전체 자동차부품 매출의 69.8% 수준이었으며 A/S부분 역시 전년보다 약 0.5% 증가한 35,636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출은 전년대비 약 15.8% 감소한 184,808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
|
국내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매출액 |
*출처: '2020년 기준 한국의 자동차산업',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국내 자동차부품업체의 국내 완성차업체별 납품실적을 살펴보면 납품액이 2020년 기준 현기차가 약 9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아래로 한국지엠, 르노 삼성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 |
|
국내 완성차 업체별 부품업체 납품실적 |
*출처: '2020년 기준 한국의 자동차산업',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OEM 납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업체의 경우 2018년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업체에 현대모비스(7위), 현대위아(36위), 현대트랜시스(38위), 한온시스템(46위), 만도(47위), 현대케피코(91위) 6개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위 : 백만달러) |
| 2018년 순위 |
2017년 순위 |
회사명 | 국가 | 2018년 매출 |
2017년 매출 |
증감률 (%) |
| 1 | 1 | 보쉬 | 독일 | 49,525 | 47,500 | 4.3 |
| 2 | 2 | 덴소 | 일본 | 42,793 | 40,782 | 4.9 |
| 3 | 3 | 마그나 | 캐나다 | 40,827 | 36,588 | 11.6 |
| 4 | 4 | 콘티넨탈 | 독일 | 37,803 | 35,910 | 5.3 |
| 5 | 5 | ZF | 독일 | 36,929 | 34,481 | 7.1 |
| 6 | 6 | 아이신세이키 | 일본 | 34,999 | 33,837 | 3.4 |
| 7 | 7 | 현대모비스 | 한국 | 25,624 | 24,984 | 2.6 |
| 8 | 8 | 리어 | 미국 | 21,149 | 20,467 | 3.3 |
| 9 | 10 | 포레시아 | 프랑스 | 20,667 | 19,170 | 7.8 |
| 10 | 9 | 발레오 | 프랑스 | 19,683 | 19,360 | 1.7 |
| 36 | 38 | 현대위아 | 한국 | 7,758 | 7,059 | 9.9 |
| 38 | - | 현대트랜시스 | 한국 | 7,574 | 7,834 | -3.3 |
| 46 | 48 | 한온시스템 | 한국 | 5,396 | 4,939 | 9.3 |
| 47 | 46 | 만도 | 한국 | 5,219 | 5,175 | 0.9 |
| 91 | 96 | 현대케피코 | 한국 | 1,754 | 1,553 | 12.9 |
*출처: '2018년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업체 현황',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이처럼 국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은 현대자동차그룹이라는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해외 유수의 OEM에 납품을 확대하게 되면서 성장성과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 선도 자동차부품업체들은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업체들과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기술, 품질,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 나간다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부품업체들이 부품생산의 모듈화, 플랫폼 통합 및 전자장비화를 도모하면서 자동차 부품사들이 내수 의존형 성장모델을 지양하고 수출지향형 모델로 전환하는 추세이며, 2008년~2009년 경제위기 이후 기술력 등 핵심역량을 보유한 전문화와 인수ㆍ합병이나 전략적 제휴 등에 의한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품조달경로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초대형 선진부품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있으며, 국내의 대형 부품업체들의 해외진출도 가속화되면서 규모 및 범위의 경제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자동차 부품산업의 실적은 완성차 업체 시장 상황에 전속되어있는 매출구조의 특성상 자동차 산업의 시황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 전체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약 11.8% 증가한 약 181만대이며, 자동차 생산도 전년동기보다 약 11.5% 증가한 약 181만대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내시장의 신차효과, 기저효과 및 글로벌 수요의 점진적 회복세 등으로 2021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량과 생산 모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
|
2021년 상반기 국내자동차 산업 동향 |
*출처: '2021년 6월 자동차산업 동향',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현대ㆍ기아차는 2021년 판매 목표를 각각 416만대(내수: 74만대, 해외: 342만대), 292만대(내수:53만대, 해외:238만대)로 발표하였습니다.
![]() |
|
2021년 현대기아차 판매 대수 발표 |
*출처: '12월 자동차 판매: 기아차 파업 영향 + COVID19 2차 확산', 이베스트투자증권
현대ㆍ기아차 2021년 1~6월 영업(잠정)실적에 따르면 2021년 1~6월 현대차의 자동차 판매실적은 약 203만대(내수: 약 39만대, 해외: 약 164만대), 기아차의 2021년 1~6월 자동차 판매실적은 약 144만대(내수: 약 28만대, 해외: 약 116만대)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ㆍ기아차 각각 2021년 1~6월 자동차 판매실적이 전년동기대비 26.2%, 23.9%씩 증가하였습니다.
현대차는 2021년 전기차,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의 요인이 있지만 판매회복과 믹스 개선, 원가개선 등을 바탕으로 한 실적이 기대되며, E-GMP가 적용된 첫 모델인 아이오닉 5가 출시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E-GMP 기반 차종 양산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 |
|
현대차 주요 신차 판매 스케줄 |
*출처: '전기차 모멘텀 확산 시작', 이베스트투자증권
기아차는 코로나19 이후 자동차시장 수요 회복세가 보이는 가운데 K7 후속모델, 스포티지, CV전기차 등 신차효과와 K5, 쏘렌토 등의 글로벌 판매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며, EV, PBV 등에 기반한 추가 성장동력 발현은 2021년 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
기아차 주요 신차 판매 스케줄 |
*출처: '전기차 모멘텀 확산 시작', 이베스트투자증권
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안정화에 따른 생산 정상화 및 시장수요 회복으로 세계 자동차수요가 전년 대비 1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생산차질을 겪었던 해외 경쟁업체들의 생산 정상화로 글로벌 시장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기업들은 생산성 등 비용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내수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중국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시화될 것이며, EU, 미국 등 주요국의 전기동력차 정책지원 확대, 환경규제 강화로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며, 내연기관차 판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
|
2021년 세계 자동차시장 전망 |
*출처: '2020년 자동차산업 평가 및 2021년 전망',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2020년 미국시장은 4~5월 생산중단으로 상반기 부진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자가용 보유수요 증가 및 3분기 가동률 회복 등으로 하반기 감소폭이 상반기보다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미국은 공공기관 차량을 자국산 전기차로 교체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자국산업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미래차 핵심산업의 아시아 국가 등 대외의존도 축소 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중국시장은 빠른 코로나19 회복 및 신차구매 제한정책 완화 등으로 전기차와 고급차의 판매가 하반기에 증가하여 시장의 상승 전환에 기여하였습니다. 2021년 중국은 자동차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 및 중장기적 친환경 경제발전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유럽시장은 서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강한 이동제한으로 글로벌 평균보다 저조했으나, 하반기부터 확대된 구매보조금에 따른 전기차 판매증가를 통한 내수시장 부양 전략이 하반기 감소폭 축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유럽 주요국은 전기차 보조금 및 관련 인프라 확대까지 포함한 중장기적 친환경 전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인도시장은 봉쇄조치 해제후 하반기부터 소비심리가 회복되었으며, 향후 전기차 육성전략을 제시하며 2030년까지 전기차 전환률 10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전기차 및 부품개발 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전기차 관련 개발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 |
|
주요국 자동차 수요진작 및 산업육성 정책 |
*출처: '2020년 해외 주요 자동차시장 판매 및 정책동향',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3) 경기변동의 특성
자동차 수요는 경기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급이 일정 수준이상에 도달해 자동차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 내지, 정체를 보이는 시기에는 그 관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인하여 소비가 둔화되면서 중산층 이하의 지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구매력 감소와 더불어 소형차 중심의 구매패턴을 보입니다. 반면, 경기 회복기에는 보유차량의 가격을 연간 소득의 일정비율에 맞추어 구매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시장의 경우 자동차 보급이 성숙되기 전인 1994년 이전에는 경기변동에 상관없이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성숙 단계에 들어선 1995년부터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비교적 고가인 자동차의 수요가다른 소비재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에 외환위기 당시 자동차 내수가 절반 이하로 위축된 것은 이러한 특성에 기인합니다.
세계시장에서는 각 국의 경제, 자동차산업 발전 정도에 따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있습니다. 자동차 보급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북미, EU, 일본 시장 등 선진국은 경기변동에 따라 자동차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들의경우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꾸준한 수요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 자동차 수요는 경기후행적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기에 전자제품이나 생필품처럼 급격히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1~2년의 기간 차이를 두고 수요가 증가하며 경기 하락기에도 1~2년의 기간차이를 두고 판매량이 감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시 2008년 세계 자동차판매량은 6천6백만대를 기록했으나 금융위기가 안정되고 경제회복이 시작된 2009년에는 전년 대비 3.9%감소한 6천4백만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급이 성숙되기 전 시장에서는 경기 변동이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라오스와 같은 신흥 자동차 시장의 경우, 아직 자동차 보급이 성숙되기 전인 시장으로써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촉발된 전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수요가 지속된 점이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수요와 경기와의 상관관계는 과거와는 다소 다른 추이를 보이고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시기라고 하여 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보다는 믹스의 개선이 나타남에 따라 가성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선호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회복기 동안 BMW, 벤츠의 글로벌 판매량 증가와 미국에서의 Light Truck 비중, 중국에서의 SUV 비중 증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확장과 비례해서 수요증가가 동반되지 않는 것처럼 경기둔화에 비례하여 수요가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세제인하 등의 정책으로 인한 자동차 판매 증가추이가 이를 보여줍니다.
자동차부품산업 역시 자동차산업과 연동되어 경기민감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신차 판매가 아닌 차량 운행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A/S부문이 관련 위험을 일부 완화시키고 있으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후방산업인 철강, 화학, 기계, 전기ㆍ전자산업과의 높은 연관성을 갖는 복합산업의 성격도 전방인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개별조합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산업의 소재산업에 대한 영향력은 부품업체들을 경유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4) 계절성
당사는 매출의 계절적인 특성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큰 변동은 아니나 국내시장환경의 특성상 7월~9월 사이에는 하계 여름 휴가와 완성차 파업등의 요인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한편, 완성차 업체의 신차출시 및 연식변경이 이루어지는 연초의 1~3개월 전인 11월~01월에 당사의 매출이 상대적 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 경쟁요소
자동차 산업은 일정 규모의 양산설비를 구축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며진입결정 이후 제품 개발, 연구 등으로 부터 제품 출시까지 최소한 4~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이라도 진입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으며 각 국마다 소수 업체 위주의 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업체는 종업원이 수 만명에이르고 협력업체가 수 천개에 달하기 때문에, 부실 경영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국민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쉽사리 퇴출을 감행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 또한 자동차 산업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 벤더에서3차 공급업체까지 자본 투입 규모에 있어서는 상당한 편차를 보일 수 있으나 글로벌 선도 부품사의 경우 자동차산업과 동일하게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주부터 제품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이 필수적으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부품은 단순 철주조품부터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전장부품 등 그 구성이 매우 다양하며, 필요 기술수준 및 자본수준의 편차도 큰 수준입니다.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취약한 부품업체일수록 단일 완성차업체에 전속납품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특정 완성차 메이커에 종속된 거래형태는 전방산업 교섭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자동차 부품업체의 최소 수익성 보장이라는 한계요인을 발생시킵니다. 최근에는 완성차업체가 설계단계에서부터 부품업체를 참여시켜 원가절감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어, 부품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기존의 단가인하 부담을 흡수하여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원가 경쟁력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는 투자능력 그리고 향후 개발단계 참여를 통하여 원가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능력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 자동차의 주요 경쟁요소가 기본적인 주행성능, 품질, 내구성 등이었다면최근에는 친환경과 편의성, 운행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시스템과 기능이 복잡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향후 첨단 기술이 융합된 신기술의 확보 여부가 자동차부품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기술 및 제품개발을 주도하고 부품사들은 생산능력 확보와 완성차 업체로부터의 기술 이전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최근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와 지능형 안전편의장치의 경우 IT, 반도체, 통신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기술 적용이 필요해 부품업체들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용 조명 중 LED 모듈의 경우 전장부품에 속하는 자동차부품으로써 차종별 수주업체와 해당 차종의 단종시까지 거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보안, 신규 차종 개발의 보안 등의 사유로 완성차업체는 소수 부품업체와 오랜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 기술력과 연구개발능력 및 품질검증이 필수불가결한 자동차용 조명장치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부품산업 중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입장벽요소는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을 억제하여 일반적으로 완성차업체에 대해 낮은 교섭력을 보유한 개별 부품업체가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요소 역할을 수행합니다.
당사의 경우에는 자동차 조명으로 사용되는 백열램프에 대하여 약 30여년 동안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향상, 원가 절감을 실천하고 노하우를 보유함에 따라 국내 자동차용 백열전구 시장의 95%를 상회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진입 시기가 경쟁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늦었던 LED모듈 사업 분야 역시 과감한 투자와 전사적인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활동 및 기술력 향상 노력과 함께 당사가 장기간 백열전구사업을 영위하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주요 매출처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시장에서 높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 자원조달의 특성
자동차산업은 대표적인 조립산업으로 완성차업체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부품이 약40%선이며, 자동차부품업체 및 관련산업을 통해 공급받는 부분이 약 60%선으로 자동차부품업체 및 관련 산업의 수급상황에 따라 전체적인 산업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완성차 업체 및 협력사간에는 강한 수직계열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기계, 전자, 금속, 화학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와도 연관성을 맺고 있어 타업종대비 원활한자원조달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완성차 제조사의 부품 자체조달 비율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외부업체와의 협력체재를 구축하여 외부업체를 통해 부품을 조달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이 소재보다는 기술 집약적인 특성이 점점 강조되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업체와 관련된 부품조달 환경 측면에서 자동차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완성차 업체의 글로벌 부품조달 전략과 함께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의하여 국내 부품산업을 둘러싼 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모듈부품 조달의 확대에 따라 부품업체의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FTA 확대, 자동차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 조달 및 부품업체에 대한 복수납품 허용 등의 요인으로자동차 부품산업이 보다 경쟁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라.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당사는 금호전기(주)와 일본의 HARISON TOSHIBA LIGHTING(주) (現 TOSHIBA LIGHTING & TECHNOLOGY) 와의 합작으로 1988년 07월 금동전구(주)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7월 (주)금호에이치티 오토닉스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및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8년 7월 (주)금호에이치티로 사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사는 완성차업체기준으로 2차 벤더에 속하며 자동차용 조명장치 완제품을 납품하는 1차 벤더에 자동차용 조명장치 중 부분품인 백열전구 및 LED모듈을 제조ㆍ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자동차용 조명장치사업은 그 제품의 광원에 따라 백열전구와 LED 모듈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백열전구 사업부분의 경우 과거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수입물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자동차 부품의 국산화를 목표로 일본의 도시바라이팅의 설비와 기술을 도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독자적인 설비를 구축하는 등 독보적인 경쟁력을 쌓아왔습니다. 당사의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백열전구 사업부문에서 약 30여년간 국내사업을 영위하면서 현재 국내 자동차용 백열전구 시장의 94%를 상회하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시장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자사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해외 고객사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핵심 침투시장으로는 대표적으로 베트남과 인도와 같은 신흥시장 및 북미 등이 있으며, 현재 기존 거래처인 Magneti Marelli사, Valeo사 등과 같은 글로벌 자동차용 램프사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의 입지를 점차적으로 넓혀나가는 한편 신규 고객사 확보에 주력한 결과, 최근 오스트리아 자동차 조명업체인 글로벌기업 ZKW에 협력업체로 등록됨으로서 수주 확대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LED모듈 사업의 경우 2006년 인테리어 소물류 부품 제조ㆍ공급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아반떼, 2009년에는 소렌토를 수주ㆍ양산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시장에서 그 사업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중국현대의 아반떼(CN7), 인도현대의 IX5 롱바디(SU2i), 북미 기아자동차의 MQ4A 등의 차종을 수주하면서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활약하는 조명장치 제조업체가 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LED모듈 제품이 개발단계에서부터 완성차업체와 1차벤더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개발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당사는 신차의 개발 단계부터 완성차업체에 대한 영업 활동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사 제품 적용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으며, 해외에 진출한 국내의 주요 고객사들은 물론 중국 로컬 자동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제품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글로벌 고객사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10월 내수시장의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중국에 설립된 TIANJIN KUMHO HT CO.,LTD에서는 세계 유수의 자동차 Maker사들은 물론 중국 로컬업체를 대상으로 LED 모듈사업 확대를 위한 활발한 수주활동을 진행한 결과, 북경현대자동차의 CN7C, NX4C,KU 등을 비롯해서 상해지엠의 JBUC, A2SL, 동풍닛산 322, 지리기차 FE 3AC, GE11 차종 등의 수주를 확정지으면서 새로운 고객사 확보 및 중국 본토에 당사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고객사인 북경현대차를 제외한 중국 상하이 GM을 비롯한 중국 로컬 자동차 업체로의 영업활동을 집중함으로써 지리자동차와 장안 FORD, 장성기차, 상해기차, 재규어 랜드로버 등으로부터 개발수주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양산 아이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정부의 강력한 친환경 정책 추진으로 인한 전기차 시장의 확대추세에 발맞추어 현재 다수의 중국 로컬자동차 메이커들과의 기술협의도 다각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 전기차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매출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 구 분 | 제34기 반기 | 제33기 | 제32기 | 비 고 |
| LED 모듈 | 25.0% | 24.4% | 24.4% | - |
| 백열전구 | 95.2% | 94.5% | 94.5% | - |
*출처: 당사 추정자료
자동차용 백열전구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과 관련한 별도의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 및 CKD(Complete Knock Down, 반조립제품)수량과 차량 1대당 적용되는 전구의 수량 등을 감안하여, 당사의 판매량과의 비교를 통하여 유추한 수치입니다. 한편, 자동차용 LED모듈 제품의 경우에는 백열전구와는 달리 고가이면서 제품의 국제표준 규격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의 산출이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용 LED모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LED모듈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점유율을 산출하였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자동차부품 제조산업의 경우 완성차업체와 장기공급계약을 맺어 부품공급을 하는 산업의 특성상 신규차종의 개발과 함께 관련 업계간의 부품개발이 이루어져 부품을 생산, 납품하는 체제이므로 신규업체의 독자적인 시장진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경우 2000년대 들어와 업체간의 시장재편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세계자동차산업 역시 통합과 개편에 따른 완성차 업체들의 자동차부품 다국적 구매 추세로 인해 다각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의 중요한 성장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내부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확보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LED모듈 시장 및 회사 경쟁력]
자동차의 눈이 되는 자동차 조명장치는 20여종이 넘으며 운전자의 안전과 자동차의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최근 안전, 환경, 연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조명의 광원은 기계적 신호에 의한 백열전구에서 전기신호 제어에 의한 LED조명으로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은 저전압에서 구동하므로 전력소비가 적은 반면 수명이 길고 수은, 납등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세계 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정책의 핵심아이템입니다. 특히, LED는 자동차 업계가 2025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50%까지 줄인다는 목표 아래 자동차의 친환경화, 경량화, 지능화, 전장화를 표방하는데 부합하는 차세대 조명기술로, 에너지 소모량이 적은 친환경 반도체 광원인 LED가 주목받으면서 자동차 분야에서의 LED 조명의 채택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
|
각국의 이산화탄소 감소 계획 및 led 광원을 적용할 수 있는 차량용 조명 분야 |
*출처: 현대모비스
*출처: '자동차 램프+반도체 기술=장기 고성장', 삼성증권
[할로겐, HID, LED 전조등의 성능비교]
| 구분 | 할로겐 | HID | LED |
| 발광원리 | 필라멘트 | 고전압 | 전자-holed의 재결합 |
| 핵심기술 | 전구 | Ballast | White LED + Y |
| 효율 | 18 | 90 | 55 |
| 수명(시간) | 400 | 2,000 | 50,000 |
| 장착현황 | 일반차량 | 일부 고급차량 |
적용대상 차종 확대 중 (대형, 고급 → 경차) |
| 밝기(lm) | 1,000~1,500 | 3,000 | 3,000 이상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상기 표와 같이 LED 조명은 자동차 램프에 사용될 경우 할로겐이나 HID와 비교하여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효율적이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반응 속도가 짧고 내구성이 우수하면서도 반영구적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빛, 색상, 온도, 밝기의 설정이 가능해 디자인을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자동차 자체의 고급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용 LED 조명시장 중에서도 가장 성장성이 높은 부문은 방향등, 안개등, 헤드라이트등을 비롯한 외부 조명이며 헤드램프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헤드램프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LED 헤드램프 시스템 채택 확대가 이끌고 있습니다. 한편 전세계 OEM들 및 헤드램프 업체들은 일반적인 LED 형태에서 더욱 세밀한 조명 조정이 가능한 Matrix LED로 옮겨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LED 헤드램프 대비 조사거리가 2배에 달한 Laser 헤드램프가 고급차 위주로 탑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헤드램프는 ASP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성장성이 높은 헤드램프의 경우 LED 조명 침투율이 낮은 수준인데, 이는 실내용 LED 조명과 달리 30W이상의 하이파워 LED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단가일 뿐아니라 기술장벽 역시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LED 헤드램프는 기술적인 측면과 함께 가격적인 부담으로 고급차에 주로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 기술개발과 더불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일반차량에도 LED 헤드램프 보급이 활성화되어 LED 헤드램프 채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
타입별 헤드램프 시장의 변화 |
*출처: '헤드램프 진화의 주인공', 이베스트투자증권
![]() |
|
자동차용 라이팅 시장 규모 및 전망 |
*출처: '헤드램프 진화의 주인공', 이베스트투자증권
또한, 미국, 핀란드, 스웨덴 등 먼저 DRL 도입을 진행한 국가에서 DRL 도입효과가 인증된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014년 6월에 공표하였으며, 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제작되는 국내 모든 차량은 주간주행등(DRL)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였습니다. DRL에는 LED 헤드라이트가 주로 쓰이는데,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자동차 LED 채용률이 년간 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
|
drl적용 효과 |
*출처: SK증권
[백열전구 시장 및 회사 경쟁력]
자동차용 조명장치는 백열전구에서 LED로 지속적으로 대체되고 있어 백열전구 시장은 장기적으로 시장규모가 점차 정체ㆍ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용 백열전구는 국제 규격이 정해져 있고 자동차용 백열전구를 생산하는 기업은 전세계적으로 당사를 포함한 PHILIPS, GE, OSRAM, HTL 등 5개사의 실질적인 과점체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숙기 산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 및 수익성 유지가 용이한 부분이 있으며 시장 내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고급차량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LED의 채택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 신흥국인 중국, 인도의 자국내 저가 차량에서는 여전히 백열전구의 채택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당사 제품의 품번을 등록함으로써 신흥국 시장에 활발한 수주 활동을 진행중이며 최근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의 국영자동차사인 사이파 및 호드로 자동차사의 구매계열사인 사제고스타 및 사프코에 자사의 백열전구 제품을 공급하면서 그 사업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4) 수요자의 특성 및 구성
당사의 주요 매출처인 조명장치 완제품 1차 벤더는 에스엘과 현대IHL, 현대모비스(이하 '현대차그룹') 등 입니다. 동 매출처는 국ㆍ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글로벌 자동차부품기업으로 당사는 매출의 안정성 및 매출채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품번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완성차업체에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 1차 벤더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5) 내수 및 수출의 구성
|
구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내수 |
57.5% | 62.4% | 67.4% | 63.4% |
|
수출 |
42.5% | 37.6% | 32.6% | 36.6%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위의 표에 기재된 수치는 당사 자체 매출(연결)기준입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에 관한 사항
당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주요 제품의 매출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품목 | 매출액(비율) | 제품 설명 |
|||||
| 2021년도 (제34기 반기) |
2020년도 (제33기) |
2019년도 (제32기)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LED모듈 (제품) |
RCL | 29,394 | 24.2% | 61,385 | 27.9 | 62,099 | 24.7 | (1) 참조 |
| DRL | 51,383 | 42.3% | 101,024 | 46.0 | 118,660 | 47.3 | ||
| MSR | 28 | 0.0% | 932 | 0.4 | 2,571 | 1.0 | ||
| 기타 | 13,805 | 11.4% | 11,742 | 5.3 | 9,872 | 3.9 | ||
| 소 계 | 94,610 | 77.9% | 175,083 | 79.7 | 193,202 | 76.9 | ||
| 전구 (제품) |
S-25 | 8,236 | 6.8% | 13,750 | 6.3 | 18,916 | 7.5 | (2) 참조 |
| Wedge | 7,327 | 6.0% | 13,735 | 6.3 | 15,772 | 6.3 | ||
| Festoon | 2,267 | 1.9% | 4,157 | 1.9 | 5,245 | 2.1 | ||
| 기타 | 1,125 | 0.9% | 2,256 | 1.0 | 3,613 | 1.4 | ||
| 소 계 | 18,955 | 15.6% | 33,898 | 15.4 | 43,546 | 17.3 | ||
| 상품 | LED 모듈 | 5,498 | 4.5% | 8,751 | 4.0 | 13,196 | 5.3 | - |
| 백열전구 | 2,382 | 2.0% | 1,900 | 0.8 | 1,151 | 0.5 | - | |
| 소 계 | 7,880 | 6.5% | 10,651 | 4.8 | 14,347 | 5.7 | - | |
| 합 계 | 121,445 | 100.0 | 219,633 | 100.0 | 251,095 | 100.0 | - | |
당사는 아래와 같이 백열전구 및 LED모듈 자동차용 조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차량 전면/후면 조명장치, 계기판, 실내등 등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 부문의 조명을생산하고 있습니다.
![]() |
|
자동차용 백열전구 및 led 모듈 제품 |
※ 회색글씨는 백열전구 제품이고 파란글씨는 LED 모듈 제품입니다.
(1) LED 모듈 부문
당사의 모듈사업부분은 LED PKG및 회로설계/기구설계/PCB아트웍/방열설계를 완성하여, Set-up된 Tooling으로 외장/내장 램프의 서브 모듈 제품을 생산 조립하여 1차 벤더(SL그룹, 현대IHL 등)에 공급하는 형태로, 국내 대부분의 전장 업체와 거래 관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동차 광원 업체로써 30년동안 다져온 고객사와의 거래관계, 높은 품질경쟁력과 원가 경쟁력, 설계 능력, 납기 준수 및 적극적인 영업 전략의 결과로 북경 현대자동차(CN7C : 신형 아반테, NX4C : 투싼, KU : MPV) 등을 비롯해서 상해지엠(JBUC, A2SL), 동풍닛산(322), 지리기차(FE 3AC, GE11) 차종 등 수주를 확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 현지 법인에서는 JLR을 비롯하여 중국 현지 로컬업체인 지리자동차와 장안FORD의 차종을 추가 수주 확보함과 동시에 중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차 관련된 다수의 중국 로컬자동차 메이커들과의 기술협의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당사 매출 및 영업 성장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현대/기아자동차에 집중된 매출구조에서 매출 네트워크의 다변화 진행 및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시장인 중국시장 확대의 신호탄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이는 향후 당사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
led md |
(2) 백열전구 부문
당사가 공급하고 있는 제품 중, 자동차용 시그널 전구(백열전구, Bulb)는 자동차의 다른 부품과는 달리 전 차종에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품입니다. 시중 A/S에 공급되는 전구는 저가 중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OEM에 적용되는 전구는 자동차사의 까다로운 품질관리를 맞추어야 하기에 자사를 포함하여 필립스, 오스람, GE, 도시바 등 Global Bulb Maker의 모델이 주로 적용됩니다. 자동차생산량은 년간 약 2~3%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 조명에 LED 채용률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전구 채용률과 백열전구 채용률이 높은 중소형 자동차 생산비중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전세계 백열전구 수요는 전체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완성차사는 자사 차량에 적용되는 Bulb Maker들을 지정하고, 1차 협력사인 Lamp Housing Maker들은 지정된 Bulb Maker중에서 QCD에서 유리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당사는 자사의 영업과 품질, 생산팀은 제품 승인과 품질관리,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기적으로 자동차사와 램프하우징사에 영업, 공정감사, 원가절감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백열전구 제품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bulb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 추이 및 가격변동 원인
(1) 가격산출 기준
|
품목 |
내용 |
|
LED모듈 |
총 판매금액을 판매수량으로 나누어 연도별 평균 판매단가 산출 |
|
백열전구 |
(2) 가격변동추이
| (단위 : 원) |
| 구분 | 2021년도 (제34기 반기) |
2020년도 (제33기) |
2019년도 (제32기) |
비고 |
| LED 모듈 | 9,806.4 | 8,332.2 | 8,720.0 | - |
| 백열전구 | 175.1 | 179.6 | 189.8 | - |
(3) 가격변동 원인
|
품목 |
내용 |
|
LED모듈 |
-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신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판매 단가 상승 - LED모듈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며, 자재 자체가 대중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판매 단가가 하락 - 기존의 설계에서 공정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원가 하락분이 판가에 반영 |
|
백열전구 |
- 광원 변화에 따른 LED모듈화의 진행으로 인해, 백열전구 제품이 상대적 으로 사양화됨에 따라 저가로 판매되던 제품의 가격이 다소 상승 - 전구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판가가 변동하는 부분이 존재함 |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1) 원재료의 관한 사항
가. 주요 원재료 등의 매입현황
| (단위 : 천원) |
| 구분 | 원/부재료명 | 주요 매입처 |
2021년 (제34기 반기) |
2020년 (제33기) |
2019년 (제32기) |
비고 |
| LED 모듈 |
LED | 필립스코리아 등 | 32,215,776 | 34,668,329 | 47,417,063 | - |
| PCB | 제이앤디써키트 등 | 17,841,225 | 25,324,729 | 29,722,864 | - | |
| CONNECTOR | KDPS 등 | 3,950,809 | 7,348,136 | 7,220,580 | - | |
| 기타 | 고성전자 등 | 40,896,639 | 79,140,353 | 85,717,083 | - | |
| 소 계 | 94,904,448 | 146,481,547 | 170,077,590 | - | ||
| 백열 전구 |
BULB | 남흥, 마에다등 | 2,159,905 | 3,433,519 | 3,314,633 | - |
| BASE | 필립스, 풍성교역 등 | 899,228 | 1,396,310 | 1,672,307 | - | |
| LEAD WIRE | 신성전자, 풍원전기 | 376,512 | 719,575 | 765,352 | - | |
| 기타 | 금산전자, 청림 등 | 2,048,224 | 2,912,919 | 4,999,319 | - | |
| 소 계 | 5,483,870 | 8,462,323 | 10,751,611 | - | ||
| 합 계 | 100,388,318 | 154,943,870 | 180,829,200 | - | ||
나.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및 가격변동원인
(1) 가격변동추이
| (단위: 원, US$) |
| 구분 | 2021년도 (제34기 반기) |
2020년도 (제33기) |
2019년도 (제32기) |
비고 | ||
| LED 모듈 |
LED | 국내 | 153.43 | 141.89 | 188.58 | - |
| 수입 | 96.96 ($0.0867) |
121.23 ($0.1114) |
239.37 ($0.2067) |
- | ||
| PCB | 국내 | 967.91 | 790.29 | 879.91 | - | |
| 수입 | 755.06 ($0.6755) |
894.34 ($0.8220) |
1,019.24 ($0.8803) |
- | ||
| CONNECTOR | 국내 | 83.46 | 95.10 | 103.12 | - | |
| 수입 | 175.75 ($0.1572) |
214.00 ($0.1967) |
202.50 ($0.1749) |
- | ||
| 기타 | 국내 | 50.09 | 54.48 | 49.25 | - | |
| 수입 | 53.75 ($0.0481) |
83.84 ($0.0771) |
133.92 ($0.1157) |
- | ||
| 백열 전구 |
BULB | 국내 | 67.97 | 65.01 | 36.75 | - |
| 수입 | 51.42 ($0.0460) |
146.44 ($0.1346) |
131.04 ($0.1132) |
- | ||
| BASE | 국내 | 13.58 | 13.13 | 12.79 | - | |
| 수입 | 24.66 ($0.0221) |
24.86 ($0.0229) |
24.77 ($0.0214) |
- | ||
| LEAD WIRE | 국내 | 4.32 | 3.92 | 3.81 | - | |
| 수입 | 2.79 ($0.0025) |
- | - | - | ||
| 기타 | 국내 | 37.53 | 32.32 | 48.29 | - | |
| 수입 | 9.94 ($0.0089) |
6.39 ($0.0059) |
4.71 ($0.0041) |
- | ||
(2) 가격변동원인 등
(가) 가격산출 기준
|
품목 |
내용 |
| LED 모듈 |
총 매입금액을 매입수량으로 나누어 연도별 평균 매입단가 산출 |
| 백열전구 |
(나) 가격 변동 원인
|
품목 |
내용 |
|
LED |
와트수가 작은 제품을 생산하였던 이전과는 달리 고효율의 와트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함에 따라 단가가 높은 LED를 매입하였으나 LED모듈 시장에서전체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며, 자재 자체가 대중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판매 단가가 하락하는 추세임. |
|
PCB |
PCB 물량 증가로 인한 구매수량 증가 및 협상력의 제고로 인하여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자재 현지화를 통하여 추가적인 구매 단가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음. |
|
CONNECTOR |
- 2014년에는 국내 대리점을 통해 수입하였으나, 2015년 이후 국산화를 진행 하면서 단가가 감소 추세에 있음. - 국산화 진행과 더불어 기존 수입품에 대해서도 단가 인하가 이루어짐. - 2017년 이후 신규 아이템 개발에 의한 수입품으로 평균단가 인상. |
|
BULB |
- 국내의 경우 BULB 단가는 소폭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안정 - 해외는 유색 BULB에 대한 사용량(일본 마에다글래스로부터 매입)이 |
|
BASE |
- 주 원료가 황동으로, 국제 원자재 시세(Cu, Zn 등)에 따라 가격이 변동됨 |
|
LEAD WIRE |
기본적으로 변동은 없었으나, 매입하는 품목의 종류(총5종)에 따라 가격의차이가 발생되어 구매 상품별 비중에 의해 평균 단가 변동됨. |
2) 생산설비의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 근거
(1) 생산능력
당사는 장성공장, 베트남공장에서 백열전구를 생산하고 있으며, 본사인 광주공장과 중국 천진법인, 베트남공장에서 LED모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1년 2분기 누계 및 사업기간별 생산능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 개) |
| 사업소 | 사업부 | 품목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LED 모듈 | 광주/ 중국공장/ 베트남공장 |
RCL | 3,676,496 | 6,802,363 | 6,076,680 |
| DRL | 7,272,232 | 8,351,004 | 7,782,502 | ||
| MSR | 0 | 2,087,610 | 3,233,160 | ||
| 기타 | 2,603,483 | 5,647,365 | 5,440,050 | ||
| 소계 | 13,552,211 | 22,888,342 | 22,532,392 | ||
| 백열전구 | 장성공장/ 베트남공장 |
S-25 | 44,065,589 | 32,843,486 | 58,994,715 |
| WEDGE | 86,010,956 | 145,574,704 | 169,978,324 | ||
| FESTOON | 24,775,373 | 43,994,995 | 52,846,445 | ||
| 기타 | 34,397,191 | 0 | 0 | ||
| 소계 | 189,249,109 | 222,413,185 | 281,819,484 | ||
| 합계 | 202,801,320 | 245,301,527 | 304,351,876 | ||
(2)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가) 산출방법
① 산출기준 : 표준생산능력
② 산출방법
: 시간당 생산가능 개수 ×분기간작업일수 × (shift) × (shift당)작업가능시간
(나) 평균가동시간
| 구분 | 사업부 | 1일 가동 기준 (시간) | 월 기준 (일수) | ||
| 가동가능시간 | 평균가동시간 | 가동가능일 | 평균가동일 | ||
| LED 모듈 | 광주공장 | 10.5 | 9.5 | 22.2 | 21.5 |
| 중국공장 | 10.5 | 10.5 | 28.0 | 25.9 | |
| 베트남공장 | 16.8 | 16.7 | 16.8 | 16.7 | |
| 백열전구 | 장성공장 | 22.1 | 18.4 | 22.8 | 18.4 |
| 베트남공장 | 16.1 | 15.6 | 24.5 | 24.2 | |
※ LED 모듈 광주공장의 경우 일 평균가동 가능시간은 10.5시간을 기본으로 적용하였으며, 2021년 반기 가동 가능 일수는 휴무 및 명절 등을 제외한 133일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21년 반기 실제 가동가능 시간 및 실제 가동시간은 상기와 같습니다.
※ LED 모듈 중국공장과 베트남공장의 경우 기존 라인의 가동과 더불어, 일부 라인의 조정 및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가동일수 및 가동시간은 상기와 같습니다.
※ 백열전구의 경우 일 평균 가동 가능 시간은 22.1시간을 기본으로 적용하였으며, 2021년 반기 가동 가능 일수는 휴무 및 명절 등을 제외한 141일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21년 반기 실제 가동가능 시간 및 실제 가동시간은 상기와 같습니다.
나. 생산실적 및 가동률
(1) 생산실적
| (단위 : 개) |
| 사업부 | 사업소 | 품목 | 2021년 (제34기 반기) |
2020년 (제33기) |
2019년 (제32기) |
| LED 모듈 | 광주/ 중국공장/ 베트남공장 |
RCL | 2,605,362 | 3,873,651 | 4,380,533 |
| DRL | 5,608,021 | 5,462,452 | 6,033,463 | ||
| MSR | - | 1,535,360 | 2,045,520 | ||
| 기타 | 2,281,448 | 4,250,457 | 3,319,923 | ||
| 소계 | 10,494,831 | 15,121,920 | 15,779,439 | ||
| 백열전구 | 장성공장/ 베트남공장 |
S-25 | 33,452,315 | 29,073,823 | 37,291,565 |
| WEDGE | 58,348,362 | 102,621,620 | 118,624,956 | ||
| FESTOON | 13,584,855 | 26,262,303 | 32,890,879 | ||
| 기타 | 21,731,326 | - | - | ||
| 소계 | 127,116,858 | 157,957,746 | 188,807,400 | ||
| 합계 | 137,611,689 | 173,079,666 | 204,586,839 | ||
※ 2021년 반기 누적 생산실적입니다.
(2) 당해 사업연도의 가동률
| (단위 : 시간, %) |
| 사업부 | 사업소 | 품목 |
제34기 반기 |
제34기 반기 |
평균 가동률 |
| LED 모듈 | 광주/ 중국공장/ 베트남공장 |
RCL | 18,689 | 14,781 | 79.1 |
| DRL | 27,680 | 23,560 | 85.1 | ||
| MSR | - | - | - | ||
| 기타 | 4,866 | 3,969 | 81.5 | ||
| 소계 | 51,235 | 42,310 | 82.6 | ||
| 백열전구 | 장성공장 /베트남공장 |
S-25 | 27,789 | 21,091 | 75.9 |
| WEDGE | 34,165 | 23,177 | 67.8 | ||
| FESTOON | 11,865 | 6,506 | 54.8 | ||
| 기타 | 1,368 | 882 | 64.5 | ||
| 소계 | 75,187 | 51,656 | 68.7 | ||
| 합계 | 126,422 | 93,966 | 74.3 | ||
※ 2021년 반기 가동률입니다.
다. 생산설비 현황
당사는 광주에 위치한 광주공장 본사와 장성공장, 대구사무소, 중국 소재의 천진공장, 베트남공장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 반기 생산설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공장별 |
자산별 |
취득가액 |
기초가액 |
당 반기 증감 |
당 반기 상각 |
당 반기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
장성 공장 (백열 전구) |
토지 | 476,466 | 476,466 | - | - | - | 476,466 | - |
| 건물 | 6,913,347 | 2,283,987 | 428,388 | 56,414 | 460,220 | 2,195,741 | - | |
| 건물(연결조정) | 12,672,459 | - | 10,200,771 | - | - | 10,200,771 | - | |
| 구축물 | 274,795 | 18,745 | - | - | 4,215 | 14,530 | - | |
| 건물부속설비 | 1,491,833 | 18,013 | - | (1) | 8,870 | 9,143 | - | |
| 공구와기구 | 1,147,158 | 93,706 | 105,536 | 82 | 28,441 | 170,719 | - | |
| 공구와기구(연결조정) | 164,383 | - | 125,955 | - | - | 125,955 | - | |
| 기계장치 | 19,650,143 | 1,410,682 | 86,185 | 4,256 | 297,395 | 1,195,216 | - | |
| 기계장치(연결조정) | 1,346,454 | - | 921,292 | - | - | 921,292 | - | |
| (단위 : 천원) |
|
공장별 |
자산별 |
취득가액 |
기초가액 |
당 반기 증감 |
당 반기 상각 |
당 반기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
LED M/D |
토지 | 19,275,456 | 19,275,456 | - | - | - | 19,275,456 | - |
| 건물 | 13,565,348 | 10,023,760 | 199,081 | - | 264,184 | 9,958,658 | - | |
| (연결조정) | - | - | - | - | - | - | - | |
| 구축물 | 296,635 | 217,802 | - | - | 14,496 | 203,306 | - | |
| 건물부속설비 | 2,367,700 | 641,525 | - | - | 84,731 | 556,794 | - | |
| 공구와기구 | 6,200,940 | 1,380,580 | 391,324 | 1 | 251,289 | 1,520,613 | - | |
| (연결조정) | - | - | - | - | - | - | - | |
| 기계장치 | 27,501,488 | 12,756,421 | 972,926 | 3,334 | 1,092,301 | 12,633,712 | - | |
| (연결조정) | - | - | - | - | - | - | - | |
| (단위 : 천원) |
|
공장별 |
자산별 |
취득가액 |
기초가액 |
당 반기 증감 | 당 반기 상각 |
당 반기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
광주공장 (FPCB) |
토지 | - | - | - | - | - | - | - |
| 건물 | 3,997,427 | 3,056,443 | - | - | 99,051 | 2,957,391 | - | |
| 구축물 | - | - | - | - | - | - | - | |
| 건물부속설비 | 4,613,700 | 2,470,256 | - | 19,646 | 540,304 | 1,910,306 | - | |
| 공구와기구 | 408,971 | 15,747 | - | 12 | 6,008 | 9,727 | - | |
| 기계장치 | 5,286,897 | 934,879 | - | 403,243 | 214,094 | 317,542 | - | |
4. 매출 및 수주상황
1)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 (단위 : 천개, 백만원) |
|
매출유형 |
품목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LED모듈 (제품) |
RCL |
내수 | 617 | 14,870 | 2,901 | 27,739 | 2,677 | 32,429 |
| 수출 | 1,318 | 14,524 | 1,942 | 33,646 | 1,953 | 29,670 | ||
|
소계 |
1,935 | 29,394 | 4,842 | 61,385 | 4,630 | 62,099 | ||
|
DRL |
내수 | 1,578 | 28,519 | 7,815 | 70,200 | 8,071 | 86,680 | |
| 수출 | 1,957 | 22,864 | 2,789 | 30,824 | 2,740 | 31,980 | ||
|
소계 |
3,535 | 51,383 | 10,604 | 101,024 | 10,811 | 118,660 | ||
|
MSR |
내수 | 20 | 28 | 764 | 932 | 2,118 | 2,571 | |
| 수출 | - | - | - | - | - | - | ||
|
소계 |
20 | 28 | 764 | 932 | 2,118 | 2,571 | ||
| 기타 | 내수 | 3,296 | 8,161 | 3,668 | 7,746 | 4,490 | 9,798 | |
| 수출 | 641 | 4,115 | 1,056 | 3,996 | 36 | 74 | ||
|
소계 |
3,937 | 12,276 | 4,724 | 11,742 | 4,526 | 9,872 | ||
|
백열전구 (제품) |
S-25 |
내수 | 19,400 | 5,457 | 36,445 | 10,099 | 45,893 | 13,028 |
| 수출 | 13,979 | 2,779 | 17,005 | 3,651 | 26,948 | 5,888 | ||
|
소계 |
33,379 | 8,236 | 53,450 | 13,750 | 72,841 | 18,916 | ||
|
Wedge |
내수 | 34,111 | 4,655 | 68,660 | 9,887 | 80,903 | 11,551 | |
| 수출 | 25,359 | 2,672 | 37,746 | 3,848 | 37,488 | 4,221 | ||
|
소계 |
59,470 | 7,327 | 106,406 | 13,735 | 118,391 | 15,772 | ||
|
Festoon |
내수 | 11,329 | 1,899 | 21,923 | 3,570 | 28,086 | 4,448 | |
| 수출 | 2,143 | 369 | 3,303 | 587 | 4,485 | 797 | ||
|
소계 |
13,472 | 2,268 | 25,226 | 4,157 | 32,571 | 5,245 | ||
| 기타 | 내수 | 1,891 | 1,113 | 3,589 | 2,243 | 5,097 | 3,404 | |
| 수출 | 21,788 | 1,541 | 39 | 14 | 503 | 210 | ||
|
소계 |
23,679 | 2,654 | 3,627 | 2,256 | 5,600 | 3,613 | ||
|
상품 |
LED 모듈 |
내수 | 9,349 | 5,063 | 2,636 | 4,348 | 1,547 | 4,979 |
| 수출 | 135 | 435 | 46,079 | 4,403 | 2,708 | 8,217 | ||
|
소계 |
9,484 | 5,498 | 48,714 | 8,751 | 4,256 | 13,196 | ||
|
백열전구 |
내수 | 428 | 112 | 660 | 318 | 996 | 253 | |
| 수출 | 23,643 | 2,269 | 48,402 | 1,582 | 8,790 | 898 | ||
|
소계 |
24,071 | 2,381 | 49,062 | 1,900 | 9,786 | 1,151 | ||
|
합계 |
내수 | 82,019 | 69,877 | 149,061 | 137,082 | 179,879 | 169,140 | |
| 수출 | 90,964 | 51,568 | 158,359 | 82,551 | 85,651 | 81,955 | ||
|
합계 |
172,983 | 121,445 | 307,420 | 219,633 | 265,530 | 251,095 | ||
나. 판매경로와 방법
(1) 판매조직
당사의 판매조직은 영업본부 산하 영업부 내의 램프영업파트, 모듈영업파트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 램프영업파트는 백열전구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으며, 모듈영업파트는 LED모듈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영업본부 산하에 영업부와는 별도로 대구영업팀을 구성하여 영남지역에 위치한 고객사 영업에 집중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 영업은 2013년 10월 설립된 중국현지법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
구분 |
판매경로 |
|
|
LED모듈, 백열전구 공통 |
내수 |
고객사 전산 발주 (또는 발주서 수취) -> 발주 확정 -> 당사 제품창고 출고 -> 고객사 사업장 입고 |
|
수출 |
확정 발주 접수 → INCOTERMS 조건에 따라 포워딩 Contact → 일정Confirm → 수출통관 → 당사 제품창고 출고 →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or CY(Container Yard) 입고 → 선적(B/L 발행) → 고객사 Notcie → 도착항에 물품 도착 → 수입통관 → 고객사 |
|
(3) 판매방법 및 조건
|
구분 |
대금회수조건 |
|
|
LED모듈, 백열전구 공통 |
내수 |
전고객사 입고검사(품질검사) 후 입고처리 및 당월 마감진행(대부분 60일 전자어음) 초도거래 : 선입금, 고객사 자금사정 및 거래물량에 따라 결제조건 양사 합의 |
|
수출 |
B/L 발행일 기준으로 대금결제 진행 초도거래 + 매출채권 위험지역 (이란 外) : 선입금, GLOBAL LAMP 社 + 한국계 해외 LAMP 社 : 평균 T/T 60일 (CIF OR DDP 조건) 기타업체 : 주로 FOB OR CIF 조건 (평균 T/T 45일) |
|
|
구분 |
부대비용 등 조건 |
|
|
LED모듈, 백열전구 공통 |
내수 |
국내운송비외 크레임협정 |
|
수출 |
FOB : 내륙운송료 + CFS or CY 발생비용 CIF : FOB운임 + 해상운임 +보험 DDP : CIF 운임+ 현지 발생 비용 품질비용은 별도 크레임협정 |
|
다. 판매전략
|
구분 |
판매전략 |
|
|
LED모듈 |
내수 |
제품의 특성상 개발단계에서부터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완성차 업체의 신차 개발 단계에서부터의 영업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소와 생산기술팀, 생산 현장부서에서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통하여 고객사의 만족도를 제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수출 |
중국시장 모듈확대(현지 자동차사)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영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체코, 북미공장 등 동반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
백열전구 |
내수 |
당사의 국내시장점유율이 약 94%를 차지하는 등 높은 수준이므로 품질관리, 유대강화를 통해 기존 매출처를 유지하는 등 내수시장을 방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
|
수출 |
중국/인도시장 등 신흥시장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T20 제품 등의 신제품에 대하여 신규 및 확대적용, 자동차사 품번등록(폭스바겐, 포드, 피아트 외)을 통하여 판매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
자동차용 전구시장은 기존의 백열전구 부분의 경우 이미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 94%를 상회하고 있어, 해외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시킴으로써 해외 고객사를 확보하는 한편 중국, 인도, 이란 등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하는데 전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LED 모듈의 경우 제품의 특성상 기획/개발단계에서부터의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 완성차 업체의 신차 개발 단계에서부터의 영업 활동을 강화하여 당사 제품 적용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내 1차 벤더들을 통하여 해외 자동차사에 대한 영업활동 역시 확대해 나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천진법인은 기존 고객사인 북경현대와 중국 현지 LOCAL CAR MAKER의 영업을 꾸준히 확대함으로써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확대의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라. 주요 매출처 현황
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SL계열사 및 현대IHL, AMS 등 주로 완성차 업체의 1차 부품사들이며 1차 부품사들을 통하여 국내 현대기아차 그룹을 비롯한 르노삼성, 쌍용, 한국GM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종속회사인 중국 TIANJIN KUMHO HT CO.,LTD에서는 국내 1차부품사들의 현지법인뿐만 아니라 중국내 현지 1차 부품사들을 통하여, 북경 현대를 비롯한 중국 지리자동차 등의 현지 완성차 업체에도 공급 중에 있으며, 향후 상하이GM 및 장성기차 등 중국 현지 완성차 업체에 대한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수주 현황
가. 수주현황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1차벤더 및 완성차 메이커와 년간 및 월간단위의 기본협약에 의한 OEM방식의 납품이 대부분으로, 수주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향후 매출액의 변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014년 6월에 공표하였으며, 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제작되는 국내 모든 차량은 주간주행등(DRL)을 의무적을 장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자동차 LED 채용률이 년간 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역시 DRL의 법제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현재 중국 법인을 통하여 중국로컬 업체에 활발한 수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당사는 매출처의 다변화와 함께 LED 모듈과 관련된 매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와 함께 2016년 05월 정부의 대규모 경제사절단 파견 등으로 중장기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이란의 경우 자동차 분야에서 큰 수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란 자동차 산업은 외국 기업과 협력이 재개되면서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처인 현대기아차 역시 이란 현지 업체와 제휴를 강화함으로서 현재 이란에 백열전구를 납품하고 있는 당사로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흥 시장활로 개척에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 시작된 이란 시장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지 자동차 메이커로의 공급이 최근까지도 원활하게 수행됨으로써 2020년에 이어 2021년도에도 무리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그 밖에 신성장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 시장의 시장확대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자동차 시장은 당사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벌브 적용율이 매우 높아, 최근 공급을 시작한 인도 제1의 자동차사인 마루티수즈끼와 함께 기존 공급처인 타타자동차, 인도닛산 등에 매출확대를 꾀함으로서 향후 수익성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1) 위험관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연결실체가 노출되어 있는 위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연결실체의 위험관리 목표, 정책, 위험 평가 및 관리 절차, 그리고 자본관리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계량적 정보에 대해서는 본 연결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공시되어 있습니다.
가. 위험관리 정책
연결실체의 위험관리는 연결실체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연결실체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 신용위험관리
신용위험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연결실체에 재무적 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만 아니라 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연결실체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개별적인 위험 한도 관리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현금성자산 | 49,946,444 | 63,062,859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0,842,162 | 54,789,232 |
| 기타금융자산 | 2,225,540 | 1,324,840 |
| 합 계 | 103,014,146 | 119,176,931 |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 전 각 지역별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국내 | 22,079,464 | 18,686,983 |
| 중국 | 19,997,342 | 27,830,976 |
| 기타 | 4,044,734 | 5,258,635 |
| 합 계 | 46,121,540 | 51,776,594 |
다. 유동성 위험관리
연결실체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 시장위험관리
(1) 환위험
연결실체는 제품제조를 위한 원자재 수입 거래와 제품 및 상품의 수출 거래와 관련하여 USD 및 JPY 등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환위험관리를 목적으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가)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USD | 15,549,463 | 5,947,592 | 24,421,156 | 11,314,067 |
| CNY | 28,352,699 | 11,248,736 | 30,843,871 | 13,130,930 |
| EUR | 177,709 | 19,307 | 315,276 | 118,900 |
| JPY | - | 177,076 | 15,224 | 132,868 |
| 합 계 | 44,079,871 | 17,392,711 | 55,595,527 | 24,696,765 |
(나) 당반기와 전기에 적용된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 분 | 평균 환율 | 기말 환율 | ||
| 당반기 | 전기 | 당반기 |
전기 | |
| USD | 1,117.73 | 1,180.05 | 1,130.00 | 1,088.00 |
| CNY | 172.75 | 170.88 | 174.84 | 166.96 |
| EUR | 1,346.83 | 1,345.99 | 1,344.42 | 1,338.24 |
| JPY | 10.37 | 11.05 | 10.22 | 10.54 |
(다) 민감도 분석
연결실체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포지션에 대해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 10% 변동 시 환율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960,187 | (960,187) | 1,310,709 | (1,310,709) |
| CNY | 1,710,396 | (1,710,396) | 1,771,294 | (1,771,294) |
| EUR | 15,840 | (15,840) | 19,638 | (19,638) |
| JPY | (17,708) | 17,708 | (11,764) | 11,764 |
| 합 계 | 2,668,716 | (2,668,716) | 3,089,876 | (3,089,876) |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 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계산하였습니다.
(2) 이자율위험관리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고정이자율차입금과 변동이자율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자부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고정이자율 | ||
| 금융자산 | 5,745 | 5,745 |
| 금융부채 | 55,455,402 | 64,139,327 |
| 변동이자율 | ||
| 금융자산 | 49,946,444 | 63,062,859 |
| 금융부채 | 13,000,000 | 13,000,000 |
(나) 고정이자율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민감도 분석
연결실체는 고정이자율 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이자율스왑과 같은 파생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의 변동은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 변동이자율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민감도 분석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베이시스포인트(bp) 변동 시 1년간 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법인세 효과 고려 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손 익 | 자 본 | ||
| 1bp 상승 | 1bp 하락 | 1bp 상승 | 1bp 하락 | |
| 당반기말: | ||||
| 변동이자율 금융상품 | 3,695 | (3,695) | 3,695 | (3,695) |
| 전기말: | ||||
| 변동이자율 금융상품 | 5,006 | (5,006) | 5,006 | (5,006) |
마. 자본관리
연결실체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의 유지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결실체는배당을 조정하거나, 주주에 자본금을 반환하며, 부채감소를 위한 신주발행 및 자산매각 등을 실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자본구조는 차입금(사채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실체의 전반적인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차입금총계 | 68,455,402 | 77,139,327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49,949,874) | (63,068,393) |
| 순차입금(A) | 18,505,527 | 14,070,934 |
| 부채총계(B) | 113,763,016 | 121,158,723 |
| 자본(C) | 240,376,818 | 223,139,865 |
| 자본조달비율(D=A/C) | 7.70% | 6.31% |
| 부채비율(E=B/C) | 47.33% | 54.30% |
2) 파생상품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가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1) 주요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방 |
계약 종류 |
계약 |
계약기간 |
계약의 목적 |
|
㈜에스엘라이팅 |
기본계약서 |
2009-07-16 |
1년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
제조하도급에 관한 |
|
현대아이에이치엘㈜ |
거래기본계약서 |
2011-08-17 |
1년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
납품 거래 |
|
TIANJIN KUMHO |
공급계약서 |
2014-01-01 |
1년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
납품 계약 |
|
금호전기㈜ |
부동산매매계약서 | 2016-03-25 |
부동산 인도일 (2016년 04월 25일) |
중장기적 사업다각화 /자산관리 효율성 제고 |
| 부동산 임대차 계약 | 2016-05-01 | 2년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연장) |
임대ㆍ임차인 변경 및 임대 면적 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 |
| TIANJIN KUMHO HT CO.,LTD 지분양수계약 | 2016-10-28 | 중국 현지 공상행정등록일 (2016년 11월 30일) |
TIANJIN KUMHO HT CO.,LTD의 경영/운영관리 효율 제고 | |
| 부동산매매계약서 | 2018-08-21 | 부동산 인도일 (2018년 08월 30일) |
조립라인 및 물류창고 외 사업다각화 |
|
| 부동산 임대차 계약 | 2018-09-01 | 5년 | 사무실 및 공장 임대 | |
| 금호홀딩스(주) | 주식매매계약서 | 2017-07-12 | 2017년 07월 12일 |
운영자금 활용 |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현대차투자증권(주) |
신주인수권부사채 모집매출 주선계약 |
2018-06-21 | - | 신주인수권부사채 모집 및 주선의 위탁 |
| 한화투자증권(주) | 사채모집위탁(관리) 계약 | 2018-06-26 | 5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만기 기간에 따름) | 사채의 관리 위탁 업무 |
| (주)아이네트코리아 | 부동산 임대차 계약 | 2018-09-01 | 2년 | 사무실 및 공장 임대 |
| 루미테크놀로지앤대부(주) | 부동산 임대차 계약 | 2019-01-01 | 1년 | 사무실 및 공장 임대 |
| 루미마이크로(주) | 부동산 임대차 계약 | 2019-04-01 | 1년 | 사무실 및 공장 임대 |
| 한국채권투자자문(주) | 전환사채 인수계약 | 2018-12-10 | 3년 | 전환사채 인수 |
| 2019-01-11 | ||||
| 2019-01-28 | ||||
| 2019-02-13 | ||||
| 2019-04-04 | ||||
| 에스맥(주) | 전환사채 인수계약 | 2020-01-07 | 3년 | 전환사채 인수 |
| 한국채권투자자문(주) | 전환사채 인수계약 |
2020-01-15 | 3년 | 전환사채 인수 |
| 2020-01-16 |
||||
| 조중명 | 주식 및 경영권 일부 양수도 계약 |
2020-07-27 | - | 주식 및 경영권 일부 양수도 (크리스탈지노믹스(주)) |
| 마스턴제112호로지스포인트용인피에프브이(주) | 부동산매매계약 | 2020-10-26 | - | 양해각서에 따른 본계약 체결 |
| 다이노나(주) | 합병계약 | 2021-01-26 | - | 회사합병 결정에 따른 합병계약 체결 |
2) 연구개발등의 관한 사항
가. 연구개발 담당 조직
당사의 기술연구소는 2002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차량용 램프 모듈을 전문적으로 설계/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 인력은 분야별로 회로를 비롯한 모듈개발, 기구설계/방열해석, PCB설계, 광학설계, 선행개발 , 기획 및 프로젝트 관리 등으로 각각 관련 Project 진행에 따라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회로, 제어, 기구, 방열, PCB, 광학 등으로 램프모듈을 위한 요소기술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문 네트워크으로 조선대, 순천대, 한국광기술원, 생산기술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충북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과의 활발한 기술교류 및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조직운영 전략으로는 제품군별 기술/제품 개발을 특화시키고 매트릭스 개발 체제로운영하여 개발로드를 균등하게 하고 자원을 집중화하여 경쟁사와 차별화, 고객요구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통해 Win-Win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
|
연구소 조직도 |
나. 연구개발비용
| (단위 : 천원) |
|
구 분 |
2021년도 반기 |
2020년도 |
2019년도 |
|
원재료 |
(251,668) | 843,056 | 993,866 |
|
인건비 |
1,008,811 | 2,024,772 | 1,900,221 |
|
제조경비 |
79,211 | 506,243 | 417,968 |
| 판관비 | - | - | - |
|
합계 |
836,354 | 3,374,071 | 3,312,054 |
|
자산계상 |
- | - | - |
|
비용계상 |
836,354 | 3,374,071 | 3,312,054 |
|
연구개발비/연결 매출액 비율 |
0.69 % | 1.54% | 1.32% |
다. 연구개발 실적
당사는 다수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양산으로 이어지거나, 정부관계기관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 현재 양산을 위한 총 55개 ITEM이 개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구분 |
연구과제 |
연구기관 |
과제내용 |
연구결과 |
| 2021년 | 자동차 조명 LED모듈 | 현대기아자동차外 | HMC US4 RCL 외 27개 Item | 양산 |
| 2020년 | 자동차 조명 LED모듈 | 현대기아자동차外 | HMC CN7 DRL_PSTN 외 64개 Item | 양산 |
| 2019년 | 자동차 조명 LED모듈 | 현대기아자동차外 | KMC SP2 DRL_PSTN_TURN 외 55개 Item | 양산 |
| 2018년 | 자동차 조명 LED모듈 | 현대기아자동차外 | TL FL FOG DRL 외 71개 Item | 양산 |
| 2017년 | 자동차 조명 LED모듈 | 현대기아자동차外 | CF PE RCL 외 33개 Item | 양산 |
|
2016년 |
자동차 조명 LED모듈 |
현대기아자동차外 |
X101 RCL 외 54개 Item |
양산 |
|
광역경제권 거점기관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
OBD 대응을 위한 DPF 시스템 진단용 PM센서 및 제어기 개발 |
종료 |
|
| 2015년 |
자동차 조명 LED모듈 |
현대기아자동차外 |
JF RCL 외 44개 Item |
양산 |
|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기술개발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
멀티칩 LED를 이용한 수송기기용 전조등 개발 |
종료 |
|
|
광역경제권 거점기관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
OBD 대응을 위한 DPF 시스템 진단용 PM센서 및 제어기 개발 |
계속 |
|
|
2014년 |
자동차 조명 LED모듈 |
현대기아자동차外 |
UM RCL 외 30개 Item |
양산 |
|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기술개발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
멀티칩 LED를 이용한 수송기기용 전조등 개발 |
계속 |
|
|
광역경제권 거점기관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
OBD 대응을 위한 DPF 시스템 진단용 PM센서 및 제어기 개발 |
계속 |
|
|
2013년 |
자동차 조명 LED모듈 |
현대기아자동차外 |
RC FL RCL 외 32개 Item |
양산 |
|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기술개발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
멀티칩 LED를 이용한 수송기기용 전조등 개발 |
계속 |
|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특구기술사업화 |
지식경제부 |
Hybrid LED 모듈을 이용한 High Bay LED 조명 개발 |
성공 |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당사는 LED 광원모듈을 비롯한 총 8건의 특허와 4건의 디자인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신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10건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보유중인 특허 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명칭 |
등록일 |
권리만료일 |
특허관련 제품기재 |
최근 사업년도 |
|
특허. |
사이드 턴 시그널램프 및 그 제작방법 |
'10.01.12 |
'28.07.16 |
MSR |
- |
|
단일 렌즈형 LED광원모듈 |
'12.11.05 |
'29.10.18 |
LED모듈 |
- |
|
|
LED 조명기구 |
'13.04.26 |
'29.10.20 |
LED모듈 |
- |
|
|
조명용 플라스틱광섬유(POF) 및 그 가공방법과 POF를 이용한 조명기구 및 그 제조방법 |
'13.06.25 |
'30.03.27 |
LED모듈 |
- |
|
|
상하향 일체형 LED전조등 렌즈 |
'13.08.07 |
'30.11.14 |
헤드램프 |
- |
|
|
헤드램프 모듈 |
'14.09.24 |
'32.05.30 |
헤드램프 |
- |
|
| 체결장치 | '16.12.26 | - | LED모듈 | - | |
| 전구형 엘이디 조명장치 | '18.01.23 | - | LED모듈 | - | |
|
디자인 |
디자인-조명기구용 반사판 |
'12.04.03 |
'30.01.03 |
LED모듈 |
- |
|
디자인-조명기구용 반사판 |
'12.04.03 |
'30.01.03 |
LED모듈 |
- |
|
| 전구형 엘이디(LED) 램프 | '16.12.01 | - | LED모듈 | - | |
| 전구형 엘이디(LED) 램프 | '16.12.01 | - | LED모듈 | - |
(2) 지적재산권 진행현황
|
출원번호 |
출원일자 |
명칭 |
비 고 |
| 10-2015-0121384 | 2015.08.28 | 면발광 램프 | 특허 |
| 10-2015-0121390 | 2015.08.28 | 히터 | 특허 |
| 10-2015-0182090 | 2015.12.18 | 자동차의 조명장치 | 특허 |
| 10-2016-0015605 | 2016.02.11 | 차량용 램프 | 특허 |
| 10-2016-0027636 | 2016.03.08 | 차량용 헤드 램프 | 특허 |
| 10-2016-0028782 | 2016.03.10 | 광확산 렌즈 | 특허 |
| 10-2016-0079412 | 2016.06.24 | 신소재 급속 발열장치 | 특허 |
| 10-2016-0079416 | 2016.06.24 | 하이브리드 신소재 발열장치 | 특허 |
| 10-2016-0107668 | 2016.08.24 | PM 센싱 유닛 | 특허 |
| 10-2018-0081236 | 2018.07.12 | LED 발열 개선 인쇄회로기판 및 그 제조 방법 |
특허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재무정보(K-IFRS) - 연결
| (단위 : 천원) |
| 구 분 | 제34기 반기 | 제33기 | 제32기 |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유동자산] | 183,840,316 | 181,051,170 | 204,929,138 |
| 당좌자산 | 134,598,056 | 144,111,437 | 156,173,423 |
| 재고자산 | 49,242,260 | 36,939,733 | 48,755,715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23,800,500 | 23,800,500 | - |
| [비유동자산] | 146,499,018 | 139,446,919 | 117,149,055 |
| 투자자산 | 61,315,102 | 67,488,458 | 6,742,668 |
| 유형자산 | 67,631,200 | 57,264,214 | 55,766,044 |
| 무형자산 | 3,726,685 | 2,062,055 | 86,501 |
| 투자부동산 | 2,412,417 | 724,887 | 24,113,315 |
| 기타비유동자산 | 11,413,614 | 11,907,305 | 30,440,527 |
| 자산총계 | 354,139,834 | 344,298,589 | 322,078,193 |
| 유동부채 | 111,327,170 | 120,052,684 | 132,504,381 |
| 비유동부채 | 2,435,846 | 1,106,039 | 16,943,123 |
| 부채총계 | 113,763,016 | 121,158,723 | 149,447,504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233,880,793 | 221,232,295 | 172,630,689 |
| 자본금 | 62,628,831 | 58,952,364 | 11,804,291 |
| 기타불입자본 | 86,945,755 | 79,592,597 | 53,439,240 |
| 기타자본구성요소 | 3,709,645 | 3,480,067 | 18,893,357 |
| 이익잉여금 | 80,596,563 | 79,207,268 | 88,493,801 |
| (비지배지분) | 6,496,025 | 1,907,570 | - |
| 자본총계 | 240,376,818 | 223,139,865 | 172,630,689 |
| 구 분 | (2021.01.01~ 2021.06.30) |
(2020.01.01~ 2020.12.31) |
(2019.01.01~ 2019.12.31) |
| 매출액 | 121,445,248 | 219,632,557 | 251,095,062 |
| 영업이익 | 4,909,572 | (4,710,924) | 4,059,148 |
| 연결당기순이익 | 1,503,528 | (9,813,211) | (75,223) |
| (지배지분순이익) | 1,389,295 | (9,548,657) | (75,223) |
| (비지배지분순이익) | 114,233 | (264,554) | - |
| 기타포괄순이익 | 1,558,878 | 1,509,375 | 1,122,028 |
| 총포괄이익 | 3,062,406 | (8,303,836) | 1,046,806 |
| (지배지분포괄이익) | 2,686,867 | (7,796,468) | 1,046,806 |
| (비지배지분포괄이익) | 375,539 | (507,368) | - |
| 주당순이익 (단위: 원) | 11 | (105) | (1)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3 | 2 | 1 |
나. 요약 재무정보(K-IFRS) - 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 제34기 반기 | 제33기 | 제32기 |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유동자산] | 156,085,067 | 160,757,428 | 183,830,342 |
| 당좌자산 | 125,510,288 | 136,017,565 | 151,857,448 |
| 재고자산 | 30,574,779 | 24,739,863 | 31,972,894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23,800,500 | 23,800,500 | - |
| [비유동자산] | 150,255,182 | 148,794,802 | 130,835,727 |
| 투자자산 | 101,196,910 | 97,438,072 | 30,618,896 |
| 유형자산 | 38,520,738 | 40,195,000 | 46,469,308 |
| 무형자산 | - | - | - |
| 투자부동산 | - | - | 24,113,315 |
| 기타비유동자산 | 10,537,534 | 11,161,730 | 29,634,208 |
| 자산총계 | 330,140,749 | 333,352,730 | 314,666,069 |
| 유동부채 | 93,491,081 | 106,106,677 | 117,617,127 |
| 비유동부채 | 485,053 | 435,718 | 16,278,976 |
| 부채총계 | 93,976,135 | 106,542,395 | 133,896,103 |
| 자본금 | 62,628,831 | 58,952,364 | 11,804,291 |
| 기타불입자본 | 86,742,620 | 79,389,462 | 53,236,105 |
| 기타자본구성요소 | 2,339,143 | 3,407,137 | 20,310,492 |
| 이익잉여금 | 84,454,021 | 85,061,372 | 95,419,078 |
| 자본총계 | 236,164,615 | 226,810,334 | 180,769,966 |
|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 구 분 | (2021.01.01~ 2021.06.30) |
(2020.01.01~ 2020.12.31) |
(2019.01.01~ 2019.12.31) |
| 매출액 | 101,798,686 | 181,173,914 | 221,734,443 |
| 영업이익 | 1,254,356 | (4,472,261) | 4,530,371 |
| 당기순이익 | (607,351) | (10,619,831) | 1,794,762 |
| 기타포괄순이익 | - | 262,124 | 1,178,124 |
| 총포괄이익 | (607,351) |
(10,357,706) | 2,972,886 |
| 주당순이익 (단위: 원) | (5) | (117) | 27 |
2. 연결재무제표
|
연결 재무상태표 |
|
제 34 기 반기말 2021.06.30 현재 |
|
제 33 기말 2020.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34 기 반기말 |
제 33 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183,840,315,801 |
181,051,169,81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9,949,874,481 |
63,068,392,876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50,842,161,582 |
54,789,231,773 |
|
기타금융자산 |
27,889,618,295 |
20,817,626,308 |
|
재고자산 |
49,242,259,864 |
36,939,732,585 |
|
당기법인세자산 |
||
|
기타유동자산 |
5,916,401,579 |
5,436,186,276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23,800,500,000 |
23,800,500,000 |
|
비유동자산 |
146,499,018,171 |
139,446,918,767 |
|
관계기업투자주식 |
61,315,102,007 |
67,488,457,982 |
|
기타금융자산 |
8,398,810,658 |
8,838,855,885 |
|
투자부동산 |
2,412,416,522 |
724,887,066 |
|
유형자산 |
67,631,199,618 |
57,264,213,800 |
|
사용권자산 |
1,025,064,524 |
950,932,138 |
|
무형자산 |
3,726,685,050 |
2,062,054,968 |
|
확정급여자산 |
931,790,521 |
|
|
이연법인세자산 |
1,989,739,792 |
1,185,726,407 |
|
자산총계 |
354,139,833,972 |
344,298,588,585 |
|
부채 |
||
|
유동부채 |
111,327,169,629 |
120,052,684,220 |
|
매입채무 |
25,921,836,792 |
26,407,493,664 |
|
차입부채 |
47,284,115,000 |
47,178,400,000 |
|
사채 |
21,171,286,595 |
29,960,926,927 |
|
기타금융부채 |
11,017,603,984 |
11,861,547,400 |
|
당기법인세부채 |
656,396,558 |
36,348,333 |
|
기타유동부채 |
5,275,930,700 |
4,607,967,896 |
|
비유동부채 |
2,435,846,467 |
1,106,039,141 |
|
차입부채 |
||
|
기타금융부채 |
1,997,702,764 |
817,915,171 |
|
순확정급여부채 |
137,458,714 |
|
|
기타비유동부채 |
297,115,281 |
284,715,148 |
|
이연법인세부채 |
3,569,708 |
3,408,822 |
|
부채총계 |
113,763,016,096 |
121,158,723,361 |
|
자본 |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33,880,793,306 |
221,232,295,293 |
|
자본금 |
62,628,830,500 |
58,952,363,500 |
|
자본잉여금 |
86,945,754,980 |
79,592,597,105 |
|
기타자본항목 |
3,709,644,698 |
3,480,066,595 |
|
이익잉여금 |
80,596,563,128 |
79,207,268,093 |
|
비지배지분 |
6,496,024,570 |
1,907,569,931 |
|
자본총계 |
240,376,817,876 |
223,139,865,224 |
|
부채와자본총계 |
354,139,833,972 |
344,298,588,585 |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
제 34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
제 33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34 기 반기 |
제 33 기 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액 |
60,594,392,905 |
121,445,247,524 |
41,333,823,946 |
95,449,427,762 |
|
매출원가 |
54,714,748,429 |
110,236,826,917 |
40,234,046,969 |
91,483,767,639 |
|
매출총이익 |
5,879,644,476 |
11,208,420,607 |
1,099,776,977 |
3,965,660,123 |
|
판매비와관리비 |
3,038,728,092 |
6,298,848,805 |
2,575,265,567 |
5,061,214,455 |
|
영업이익(손실) |
2,840,916,384 |
4,909,571,802 |
(1,475,488,590) |
(1,095,554,332) |
|
금융수익 |
231,230,522 |
382,027,774 |
2,145,727,303 |
2,624,229,955 |
|
금융비용 |
2,312,036,383 |
3,567,542,476 |
4,592,400,464 |
10,075,803,490 |
|
기타영업외수익 |
372,271,160 |
2,430,680,328 |
949,473,251 |
3,324,322,734 |
|
기타영업외비용 |
(38,452,401) |
618,249,426 |
159,279,009 |
661,442,813 |
|
지분법이익(손실) |
(2,270,426,056) |
(1,926,784,170) |
(134,137,479) |
(508,172,868)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099,591,972) |
1,609,703,832 |
(3,266,104,988) |
(6,392,420,814) |
|
법인세비용 |
144,269,505 |
(106,176,187) |
872,544,806 |
692,021,587 |
|
당기순이익(손실) |
(955,322,467) |
1,503,527,645 |
(2,393,560,182) |
(5,700,399,227)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015,908,170) |
1,389,295,035 |
(2,209,639,512) |
(5,516,478,557) |
|
비지배지분 |
60,585,703 |
114,232,610 |
(183,920,670) |
(183,920,670) |
|
기타포괄손익 |
(344,051,972) |
1,558,878,366 |
(232,697,783) |
401,070,930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344,051,972) |
1,558,878,366 |
(232,697,783) |
401,070,930 |
|
해외사업장환산차이 |
284,825,889 |
1,716,443,841 |
(314,576,325) |
196,433,947 |
|
지분법자본변동 |
(628,877,861) |
(157,565,475) |
81,878,542 |
204,636,983 |
|
총포괄손익 |
(1,299,374,439) |
3,062,406,011 |
(2,626,257,965) |
(5,299,328,297)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360,484,767) |
2,686,866,984 |
(2,394,320,044) |
(5,067,390,376) |
|
비지배지분 |
61,110,328 |
375,539,027 |
(231,937,921) |
(231,937,921)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
(8) |
11 |
(28) |
(71) |
|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
(8) |
11 |
(28) |
(71) |
|
연결 자본변동표 |
|
제 34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
제 33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합계 |
|||||
|
2020.01.01 (기초자본) |
11,804,291,000 |
53,439,239,991 |
18,893,357,038 |
88,493,801,000 |
172,630,689,029 |
172,630,689,029 |
|||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5,516,478,557) |
(5,516,478,557) |
(183,920,670) |
(5,700,399,227) |
||||
|
기타포괄손익 |
지분법자본변동 |
204,636,983 |
204,636,983 |
204,636,983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244,451,198 |
244,451,198 |
48,017,251 |
196,433,947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신주인수권 행사 |
5,866,500 |
143,872,493 |
(104,030,984) |
45,708,009 |
45,708,009 |
|||
|
전환사채 발행 |
3,255,525,000 |
3,255,525,000 |
3,255,525,000 |
||||||
|
전환권 행사 |
1,071,461,500 |
8,798,097,635 |
(1,917,421,499) |
7,952,137,636 |
7,952,137,636 |
||||
|
유상증자 |
968,992,500 |
9,020,380,670 |
(10,000,002,600) |
(10,629,430) |
(10,629,430) |
||||
|
연결범위 변동 |
2,373,368,539 |
2,373,368,539 |
|||||||
|
무상증자 |
|||||||||
|
기타 |
|||||||||
|
2020.06.30 (기말자본) |
13,850,611,500 |
71,401,590,789 |
10,576,515,136 |
82,977,322,443 |
178,806,039,868 |
2,141,430,618 |
180,947,470,486 |
||
|
2021.01.01 (기초자본) |
58,952,363,500 |
79,592,597,105 |
3,480,066,595 |
79,207,268,093 |
221,232,295,293 |
1,907,569,931 |
223,139,865,224 |
||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1,389,295,035 |
1,389,295,035 |
114,232,610 |
1,503,527,645 |
||||
|
기타포괄손익 |
지분법자본변동 |
(157,565,475) |
(157,565,475) |
(157,565,475)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455,137,424 |
1,455,137,424 |
261,306,417 |
1,716,443,841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신주인수권 행사 |
||||||||
|
전환사채 발행 |
|||||||||
|
전환권 행사 |
3,676,467,000 |
7,353,157,875 |
(1,067,993,846) |
9,961,631,029 |
9,961,631,029 |
||||
|
유상증자 |
|||||||||
|
연결범위 변동 |
4,212,915,612 |
4,212,915,612 |
|||||||
|
무상증자 |
|||||||||
|
기타 |
|||||||||
|
2021.06.30 (기말자본) |
62,628,830,500 |
86,945,754,980 |
3,709,644,698 |
80,596,563,128 |
233,880,793,306 |
6,496,024,570 |
240,376,817,876 |
||
|
연결 현금흐름표 |
|
제 34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
제 33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34 기 반기 |
제 33 기 반기 |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26,224,924 |
8,637,330,100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245,182,712 |
10,227,058,080 |
|
이자수취 |
93,333,842 |
538,138,501 |
|
이자지급 |
(893,657,341) |
(2,077,004,118) |
|
법인세납부 |
(18,634,289) |
(50,862,363)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3,120,476,526) |
25,776,030,351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10,774,677 |
8,200,000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3,221,658,833 |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179,858,994 |
34,104,390,254 |
|
유형자산의 처분 |
98,972,182 |
3,049,095,703 |
|
사용권자산의 처분 |
15,952,182 |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6,372,420,079) |
|
|
미수금의 수취 |
191,220,447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
|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
(7,947,065,002) |
(7,200,000,000) |
|
종속기업투자지분의 취득 |
(3,758,837,316) |
|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
||
|
유형자산의 취득 |
(1,377,209,927) |
(1,042,899,878) |
|
무형자산의 취득 |
(21,313,073) |
(5,806,704)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15,178,708) |
(2,139,960) |
|
전기미지급금의 지급 |
(481,698,800) |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119,442,090) |
4,246,117,120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6,910,000,000 |
|
|
전환사채의 발행 |
30,000,000,000 |
|
|
신주인수권의 행사 |
47,420,496 |
|
|
유상증자 |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1,005,674,515 |
71,840,000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
(344,459,167) |
(18,510,937,427)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6,910,000,000) |
(4,601,484,750)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2,500,000,000) |
(2,500,000,000)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
|
리스부채의 감소 |
(163,020,508) |
(230,137,289) |
|
전환사채의 상환 |
(9,760) |
|
|
사채발행비 지급 |
||
|
신주발행비용 |
(38,087,170) |
(30,583,910)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79,540,000)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가(감소) |
(14,813,693,692) |
38,659,477,571 |
|
Ⅴ.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63,068,392,876 |
64,327,394,965 |
|
Ⅵ. 연결실체의 변동 |
1,367,034,628 |
435,978,721 |
|
Ⅶ.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328,140,669 |
(169,617,320) |
|
Ⅷ.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49,949,874,481 |
103,253,233,937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회사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이하 "지배기업")는 자동차용전구류,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일본국 TOSHIBA LIGHTING & TECHNOLOGY CORP.와 금호전기㈜간의 합작투자로 1988년 7월 5일 설립되었습니다.
지배기업은 2015년 11월 11일자로 회사의 발행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당반기 말 현재 자본금은 62,628,831천원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주주 구성 및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 에스맥㈜ | 30,103,752 | 24.04 |
| TOSHIBA LIGHTING & TECHNOLOGY CORPORATION | 2,484,000 | 1.98 |
| 기타 | 92,669,909 | 73.98 |
| 합 계 | 125,257,661 | 100.00 |
(2) 연결 대상 종속기업 개요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 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명 | 소재지 | 사용 재무제표일 |
주요 영업활동 | 소유지분율(%) |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 TIANJIN KUMHO HT CO., LTD | 중국 | 12월 31일 | 제조업 | 100.00 | 100.00 |
| S-MAC HT VINA CO., LTD | 베트남 | 12월 31일 | 제조업 | 77.37 | 77.37 |
| ESSA HI-TECH CO.,LTD | 베트남 | 12월 31일 | 제조업 | 66.00 | 33.00 |
(3) 당반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 종속기업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명 | 사유 |
|---|---|
| ESSA HI-TECH CO.,LTD | 당반기 중 추가 출자하여 신규로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
(4) 당반기말과 전기말의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TIANJIN KUMHO HT CO., LTD | S-MAC HT VINA CO., LTD | ESSA HI-TECH CO.,LTD | TIANJIN KUMHO HT CO., LTD | S-MAC HT VINA CO., LTD | |
| 유동자산 | 41,282,357 | 12,033,876 | 5,058,104 | 43,431,932 | 5,152,379 |
| 비유동자산 | 6,396,278 | 14,375,851 | 15,345,941 | 6,633,855 | 13,963,726 |
| 자산 계 | 47,678,635 | 26,409,727 | 20,404,045 | 50,065,787 | 19,116,105 |
| 유동부채 | 26,904,450 | 17,264,449 | 5,822,726 | 32,919,581 | 10,383,499 |
| 비유동부채 | 320,154 | 319,735 | 1,349,541 | 367,100 | 303,221 |
| 부채 계 | 27,224,604 | 17,584,184 | 7,172,267 | 33,286,681 | 10,686,720 |
| 자본 계 | 20,454,031 | 8,825,543 | 13,231,778 | 16,779,106 | 8,429,385 |
| 매출 | 28,903,400 | 10,485,826 | 3,941,623 | 63,342,301 | 5,345,911 |
| 영업이익(손실) | 2,759,473 | (21,563) | 380,039 | 424,532 | (1,419,390) |
| 당기순이익(손실) | 2,848,539 | 37,755 | 310,849 | 757,078 | (1,318,582) |
| 기타포괄손익 | 826,385 | 358,403 | 530,000 | 99,835 | (1,072,974) |
| 총포괄이익(손실) | 3,674,924 | 396,158 | 840,849 | 856,913 | (2,391,556) |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반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중간연결재무제표입니다. 동 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추정과 판단
1)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간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는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개정사항은 은행 간 대출 금리(IBOR)가 대체 무위험 지표(RFR)로 대체될 때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한 한시적 면제를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을 포함합니다.
- 계약상 변경, 또는 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금흐름의 변경은 시장이자율의 변동과 같이 변동이자율로 변경되는 것처럼 처리되도록 함.
- 이자율지표 개혁이 요구하는 변동은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없이 위험회피지정 및 위 험회피문서화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 대체 무위험 지표(RFR)를 참조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요소로 지정되는 경우 별 도로 식별가능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시적 면제.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중간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영업부문
(1)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
연결실체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립하는 경영진이 연결실체의 영업부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전문 자동차용 전구, 전기기기, LED(발광다이오드) 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연결실체의 당반기와 전반기의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지 역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대한민국 | 36,313,340 | 71,623,647 | 13,576,686 | 54,146,824 |
| 중국 | 13,938,735 | 29,127,808 | 16,438,449 | 25,353,806 |
| 기타 | 10,342,317 | 20,693,792 | 11,318,689 | 15,948,798 |
| 합 계 | 60,594,392 | 121,445,247 | 41,333,824 | 95,449,428 |
(3)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단일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연결실체 전체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주요 고객 1 | 21,412,944 | 26,861,664 |
| 주요 고객 2 | 11,811,523 | 8,077,983 |
5.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현금 | 3,431 | 5,534 |
| 보통예금 | 33,880,352 | 37,155,091 |
| 외화보통예금 | 15,757,702 | 12,481,472 |
| 기업자유예금 | 308,390 | 13,426,296 |
| 합 계 | 49,949,875 | 63,068,393 |
6.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과 목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사유 |
| 현금및현금성자산 | 기타예금 | 17,484 | 16,696 | 법인 카드 보증금 |
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매출채권 | 46,121,539 | 51,776,595 |
| 차감: 손실충당금 | (489,749) | (382,815) |
| 매출채권(순액) | 45,631,790 | 51,393,780 |
| 미수금 | 5,247,612 | 3,431,803 |
| 차감: 손실충당금 | (41,417) | (40,356) |
| 미수금(순액) | 5,206,195 | 3,391,446 |
| 미수수익 | 4,176 | 4,006 |
| 합 계 | 50,842,161 | 54,789,232 |
(2) 신용위험 및 손실충당금
상기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일부 거래처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거나 보증금을 제공받고 있으며, 매출에 대한 평균 신용공여기간은 약 60일입니다. 연결실체는 개별적으로 관리를 요하는 채권(예: 소송에 연루된 채권)이나 부도어음은 손상된 채권으로 보고 개별적으로 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외 매출채권은 집합적으로 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1) 당반기와 전기 중 유동자산에 포함된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손실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기초금액 | 423,172 | 346,205 |
| 손실충당금 설정(환입) | 100,741 | 76,439 |
| 환율 차이 | 7,253 | 528 |
| 기말금액 | 531,166 | 423,172 |
연결실체는 과거에 중요한 대손상각이 발생한 바 없으며, 매출채권 등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용공여 개시일부터 보고기간 말까지의 매출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규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 경영진은 거래처의 신용위험을 충분히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용평가는 매년 검토되고 있습니다.
8. 기타금융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범주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지분증권(*1) | - | 6,667,707 | - | 7,936,461 |
| 채무증권(*2) | - | 1,609,984 | - | 791,097 | |
| 수익증권(*2) | 27,395,182 | - | 20,395,182 | - | |
| 소 계 | 27,395,182 | 8,277,691 | 20,395,182 | 8,727,558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국공채 | 2,435 | 3,310 | 590 | 5,155 |
| 임차보증금 | 492,002 | 116,819 | 421,855 | 105,159 | |
| 전화가입권 | - | 816 | - | 816 | |
| 기타투자자산 | - | 175 | - | 167 | |
| 소 계 | 494,437 | 121,120 | 422,445 | 111,297 | |
| 합 계 | 27,889,619 | 8,398,811 | 20,817,627 | 8,838,855 | |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지분증권(상장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취득원가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
| 오성첨단소재(주) | 1,799,651 | 2.65 | 3,509,319 | 6,667,707 | 6,667,707 | 7,936,461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채무증권 및 수익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지분율(%) | 취득원가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
| 한국조명조합(*) | 0.92 | 9,200 | 9,200 | 9,200 | 9,200 |
| 한국자동차조합(*) | 0.16 | 1,000 | 1,000 | 1,000 | 1,000 |
| 대우자동차㈜ 수익증권(*) | - | 127 | 127 | 127 | 127 |
| 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 |
- | 27,340,371 | 27,395,182 | 27,395,182 | 20,395,182 |
| 코오롱2020 소재부품장비투자조합(*) | - | 1,640,000 | 1,599,657 | 1,599,657 | 780,770 |
| 합 계 | 28,990,698 | 29,005,166 | 29,005,166 | 21,186,279 | |
(*)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거나,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원가로 측정하였습니다.
(2) 당반기 및 전기 중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기초금액 | 29,122,740 | 47,815,668 |
| 취득 | 7,947,065 | 28,151,306 |
| 처분 | (107,065) | (50,017,044) |
| 평가손익 | (1,289,868) | 3,172,810 |
| 기말금액 | 35,672,872 | 29,122,740 |
9. 재고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
| 상품 | 725,164 | (241,570) | 483,594 | 590,509 | (226,092) | 364,417 |
| 제품 | 16,409,000 | (1,343,368) | 15,065,633 | 12,836,782 | (1,207,792) | 11,628,991 |
| 재공품 | 7,377,373 | (336,185) | 7,041,188 | 5,992,306 | (381,868) | 5,610,438 |
| 원재료 | 25,558,905 | (367,863) | 25,191,041 | 19,136,759 | (438,187) | 18,698,572 |
| 미착품 | 777,075 | - | 777,075 | 184,387 | - | 184,387 |
| 반환재고회수권 | 683,728 | - | 683,728 | 452,928 | - | 452,928 |
| 합 계 | 51,531,245 | (2,288,986) | 49,242,259 | 39,193,671 | (2,253,939) | 36,939,733 |
(2) 당반기에 매출원가에는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73,417천원(전반기 : 재고자산평가손실 705,044천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유동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선급금 | 4,355,227 | 4,213,370 |
| 선급비용 | 174,245 | 357,851 |
| 부가가치세대급금 | 1,386,930 | 864,965 |
| 합 계 | 5,916,402 | 5,436,186 |
11. 관계기업투자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종속기업명 | 소재지 | 주요 영업활동 | 결산월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소유지분율 | 장부금액 | 소유지분율 | 장부금액 | |||||
| 관계기업 | ESSA HI-TECH(*1) | 베트남 | 제조업 | 12월 | - | - | 33.00% | 4,133,748 |
| 다이노나㈜ | 대한민국 | 연구개발업 | 12월 | 16.57% | 18,926,753 | 16.57% | 20,004,494 | |
| 크리스탈지노믹스㈜ | 대한민국 | 연구개발업 | 12월 | 5.20% | 42,388,349 | 5.20% | 43,350,215 | |
| 관계기업 합계 | 61,315,102 | 67,488,457 | ||||||
(*1) 당반기 중 추가출자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2) 당반기와 전기 중 관계기업 투자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기초금액 | 67,488,457 | 6,742,668 |
| 취득액 | - | 63,250,597 |
| 감소액 | (4,089,006) | (2,221,930) |
| 지분법이익(손실) | (1,926,784) | (2,545,132) |
| 지분법자본변동 | (157,565) | 2,262,254 |
| 기말금액 | 61,315,102 | 67,488,457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회사명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기손익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기손익 | ||
| 관계기업 | ESSA HI-TECH | - | - | - | - | 18,308,288 | 5,917,360 | 4,974,470 | 259,958 |
| 다이노나㈜ | 90,094,317 | 26,774,753 | 411,035 | (8,868,694) | 94,961,004 | 25,494,145 | 1,690,254 | (12,334,164) | |
| 크리스탈지노믹스㈜ | 310,909,012 | 99,582,025 | 11,001,734 | 1,134,286 | 316,960,077 | 96,545,017 | 30,223,479 | (9,837,974) | |
12. 투자부동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구분 | 건물 | 토지사용권 | 합계 |
| 취득원가 | 2,854,300 | 253,388 | 3,107,688 |
| 감가상각누계액 | (647,868) | (47,404) | (695,272) |
| 장부금액 | 2,206,432 | 205,984 | 2,412,416 |
(*1) 연결실체는 전기 중 투자부동산(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64-1번지 외 2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 일체)의 처분을 결정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마스턴제112호로지스포인트용인피에프브이 주식회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전기말
| (단위: 천원) | ||
| 구분 | 건물 | 합계 |
| 취득원가 | 769,005 | 769,005 |
| 감가상각누계액 | (44,118) | (44,118) |
| 장부금액 | 724,887 | 724,887 |
(2) 당반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 (단위: 천원) | |||
| 구분 | 건물 | 토지사용권 | 합계 |
| 기초금액 | 724,887 | - | 724,887 |
| 연결범위변동 | 1,411,620 | 192,207 | 1,603,827 |
| 감가상각비 | (55,990) | (2,846) | (58,836) |
| 환율차이 | 91,491 | 8,472 | 99,963 |
| 대체 | 34,425 | 8,150 | 42,575 |
| 기말금액 | 2,206,433 | 205,983 | 2,412,416 |
2) 전기
| (단위: 천원) | ||||
| 계정과목 | 토지 | 건물 | 구축물 | 합 계 |
| 기초금액 | 17,472,500 | 6,550,870 | 89,945 | 24,113,315 |
| 연결범위변동 | - | 829,042 | - | 829,042 |
| 감가상각비 | - | (227,564) | (6,113) | (233,677) |
| 환율차이 | - | (80,906) | - | (80,906) |
| 대체 | (17,472,500) | (6,346,555) | (83,832) | (23,902,887) |
| 기말금액 | - | 724,887 | - | 724,887 |
13. 매각예정자산
(1) 당반기말 현재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계정과목 | 토지 | 건물 | 구축물 | 합 계 |
| 취득원가 | 17,472,500 | 7,050,264 | 104,790 | 24,627,554 |
| 감가상각누계액 | - | (703,709) | (20,958) | (724,667) |
| 대체금액 | 17,472,500 | 6,346,555 | 83,832 | 23,902,887 |
| 손상차손누계액(*2) | - | - | - | (102,387) |
| 합계 | - | - | - | 23,800,500 |
(*1) 연결실체는 전기 중 투자부동산(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64-1번지 외 2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 일체)의 처분을 결정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마스턴제112호로지스포인트용인피에프브이 주식회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 매각예정자산의 처분예정일자는 2021년 08월 27일 이며, 부동산 매매대금 24,000,000천원 중 계약금 2,400,000천원을 수령하였습니다.
(*2) 연결실체는 매각예정자산의 장부가액 대비 순공정가치의 회복 및 하락과 관련하여 전기에 매각예정자산손상차손 102,387천원을 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 당반기와 전기 중 매각예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기초금액 | 23,800,500 | - |
| 대체 | - | 23,902,887 |
| 손상차손 | - | (102,387) |
| 기말금액 | 23,800,500 | 23,800,500 |
14. 유형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금액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 계정과목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건물부속설비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 취득원가 | 19,751,921 | 37,148,582 | 571,431 | 53,784,982 | 1,406,392 | 7,921,452 | 10,277,399 | 8,473,233 | 82,824 | 139,418,216 |
| 감가상각누계액 | - | (11,836,019) | (353,594) | (38,717,219) | (916,961) | (6,094,434) | (7,624,586) | (5,996,990) | - | (71,539,803) |
| 정부보조금 | - | - | - | - | - | - | (247,212) | - | - | (247,212) |
| 장부금액 | 19,751,921 | 25,312,563 | 217,837 | 15,067,763 | 489,431 | 1,827,018 | 2,405,601 | 2,476,243 | 82,824 | 67,631,199 |
2) 전기말
| (단위: 천원) | ||||||||||
|---|---|---|---|---|---|---|---|---|---|---|
| 계정과목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건물부속설비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 취득원가 | 19,751,921 | 24,197,498 | 571,431 | 55,419,304 | 1,317,153 | 7,869,628 | 7,427,943 | 8,514,233 | 423,358 | 125,492,469 |
| 감가상각누계액 | - | (8,833,308) | (334,884) | (40,317,322) | (863,680) | (6,379,594) | (5,837,750) | (5,384,439) | - | (67,950,977) |
| 정부보조금 | - | - | - | - | - | - | (127,278) | - | (150,000) | (277,278) |
| 장부금액 | 19,751,921 | 15,364,190 | 236,547 | 15,101,982 | 453,473 | 1,490,034 | 1,462,915 | 3,129,794 | 273,358 | 57,264,214 |
(2) 당반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계정과목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건물부속설비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 기초금액 | 19,751,921 | 15,364,190 | 236,547 | 15,101,982 | 453,473 | 1,490,034 | 1,462,915 | 3,129,794 | 273,358 | 57,264,214 |
| 취득액 | - | 35,643 | - | 251,570 | - | 429,899 | 280,186 | - | 665,417 | 1,662,715 |
| 처분 | - | - | - | (410,833) | (2) | (95) | - | (19,646) | - | (430,576) |
| 대체 | - | (56,414) | - | 271,298 | 1,612 | 27,976 | 476,125 | - | (865,277) | (144,680) |
| 감가상각비 | - | (823,454) | (18,710) | (1,603,790) | (55,050) | (285,737) | (517,001) | (633,906) | - | (3,937,648) |
| 기타증감(*) | - | 591,827 | - | 536,244 | 18,158 | 38,986 | 80,544 | - | 9,325 | 1,275,084 |
| 연결범위변동 | - | 10,200,771 | - | 921,292 | 71,240 | 125,955 | 622,832 | - | - | 11,942,090 |
| 기말금액 | 19,751,921 | 25,312,563 | 217,837 | 15,067,763 | 489,431 | 1,827,018 | 2,405,601 | 2,476,243 | 82,824 | 67,631,199 |
(*) 기타증감은 외환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2) 전기
| (단위: 천원) | ||||||||||
|---|---|---|---|---|---|---|---|---|---|---|
| 계정과목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건물부속설비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 기초금액 | 20,901,465 | 12,531,630 | 277,202 | 14,625,637 | 145,125 | 1,969,888 | 666,886 | 4,538,442 | 109,767 | 55,766,042 |
| 취득액 | - | 33,757 | 54 | 1,169,809 | 74,819 | 123,097 | 572,325 | - | 627,453 | 2,601,314 |
| 처분 | (1,149,544) | (165,714) | - | (2,495,977) | (2,426) | (24,557) | (28,816) | (3,150) | - | (3,870,184) |
| 대체 | - | (1,319,126) | 11,000 | 1,266,045 | 271,474 | 96,025 | 132,733 | - | (458,151) | - |
| 감가상각비 | - | (894,417) | (51,709) | (4,271,228) | (72,123) | (685,369) | (598,046) | (1,405,499) | - | (7,978,391) |
| 기타증감(*) | - | (464,932) | - | (471,534) | (25,627) | (65,006) | (19,488) | - | (5,712) | (1,052,299) |
| 연결범위변동 | - | 5,642,992 | - | 5,279,230 | 62,231 | 75,956 | 737,321 | - | - | 11,797,730 |
| 기말금액 | 19,751,921 | 15,364,190 | 236,547 | 15,101,982 | 453,473 | 1,490,034 | 1,462,915 | 3,129,794 | 273,358 | 57,264,214 |
(*) 기타증감은 외환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15. 사용권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 계약과 관련한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사용권자산 | ||
| 취득원가 | 1,588,159 | 1,314,378 |
| 상각누계액 | (563,095) | (363,446) |
| 소 계 | 1,025,064 | 950,932 |
| 리스부채(*) | ||
| 유동성리스부채 | 339,590 | 319,497 |
| 비유동성리스부채 | 847,368 | 638,007 |
| 소 계 | 1,186,958 | 957,504 |
(*) 재무상태표의 금융부채에 포함되어 표시되었습니다.
(2) 당반기 및 전기 중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기초 | 950,932 | 902,039 |
| 연결범위변동 | 156,836 | - |
| 증가 | 42,015 | 572,428 |
| 감소 | - | (82,213) |
| 상각 | (159,483) | (440,406) |
| 환율차이 | 34,765 | (916) |
| 기말 | 1,025,065 | 950,932 |
(3) 당반기 및 전기 중 리스와 관련해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1) | 159,483 | 440,406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2) | 55,186 | 88,033 |
(*1)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금융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6. 무형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기타의 무형자산 | 3,809,299 | (688,109) | 3,121,190 |
| 영업권 | 605,495 | - | 605,495 |
| 합 계 | 4,414,794 | (688,109) | 3,726,685 |
2) 전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기타의 무형자산 | 1,678,693 | (220,477) | 1,458,216 |
| 영업권 | 603,839 | - | 603,839 |
| 합 계 | 2,282,532 | (220,477) | 2,062,055 |
(2) 당반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금액 | 연결범위변동 | 취득액 | 대체 | 처분 | 무형자산상각비 | 환율변동효과 | 기말금액 |
| 기타의 무형자산 | 1,458,216 | 1,592,217 | 21,313 | (8,393) | - | (71,278) | 129,115 | 3,121,190 |
| 영업권 | 603,839 | - | - | - | - | - | 1,656 | 605,495 |
| 합 계 | 2,062,055 | 1,592,217 | 21,313 | (8,393) | - | (71,278) | 130,771 | 3,726,685 |
2) 전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금액 | 연결범위변동 | 취득액 | 처분 | 무형자산상각비 | 환율변동효과 | 기말금액 |
| 기타의 무형자산 | 86,501 | 1,574,399 | 17,046 | (387) | (65,631) | (153,712) | 1,458,216 |
| 영업권 | - | 644,957 | - | - | - | (41,118) | 603,839 |
| 합 계 | 86,501 | 2,219,356 | 17,046 | (387) | (65,631) | (194,830) | 2,062,055 |
17. 차입부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 동 | 비유동 | 유 동 | 비유동 | |
| 단기차입금 | 31,993,600 | - | 31,678,400 | - |
| 장기차입금 | 15,290,515 | - | 15,500,000 | - |
| 합 계 | 47,284,115 | - | 47,178,400 | -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차입의 종류 | 차입처 | 연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운전자금대출 | 한국산업은행 | 2.20 | 25,000,000 | 25,000,000 |
| 운전자금대출 | 신한은행 천진오성지행 | 4.00 | 3,496,800 | 3,339,200 |
| 운전자금대출 | 신한은행 천진오성지행 | 3.85 | 3,496,800 | 3,339,200 |
| 합 계 | 31,993,600 | 31,678,400 |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차입의 종류 | 차입처 | 연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시설자금대출 | 한국산업은행 | 2.04~2.21 | - | 2,500,000 |
| 시설자금대출 | 신한은행 | 2.38 | 13,000,000 | 13,000,000 |
| 운전자금차입 | S-Mac Vina Co.,LTd | 5.00 | 2,290,515 | - |
| 차감: 유동성 대체 | (15,290,515) | (15,500,000) | ||
| 합 계 | - | - | ||
(4) 상기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실체의 담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천CNY) |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제공사유 | 차입금액 | 담보설정금액 | 담보권자 |
| 유형자산 | 28,244,317 | 차입금 담보 | 25,000,000 | 38,000,000 | 한국산업은행 |
| 투자부동산(1*) | 23,800,500 | 차입금 담보 | 13,000,000 | 20,000,000 | 신한은행 |
| 매출채권(받을어음) | CNY19,625 | 차입금 담보 | CNY20,000 | CNY20,000 | 하나은행 천진오성지행 |
| 매출채권(받을어음) | CNY21,124 | 차입금 담보 | CNY20,000 | CNY20,000 | 신한은행 천진오성지행 |
(1*)전기중 투자부동산의 처분을 결정하여(처분예정일 : 2021년 08월 27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18. 사채
(1) 신주인수권부사채
1) 당반기말 현재 신주인수권부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연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제1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8-07-12 | 2023-07-12 | 2.00 | 618,828 | 954,604 |
| 사채상환할증금 | 22,747 | 24,686 | |||
| 신주인수권조정 | (6,086) | (216)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 | |||
| 합 계 | 635,489 | 979,074 | |||
| 차감 : 유동성 대체 | (635,489) | (979,074) | |||
| 비유동성 사채 | - | - | |||
2) 신주인수권 및 상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제1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액면금액 | 25,000,000,000원 |
| 발행가액 | 25,000,000,000원 |
| 이자지급조건 | 매 3개월마다 연이자율의 1/4씩 분할 후급 |
| 보장수익률 | 상환기일 전일까지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
| 상환방법 | 전환되지 않거나 조기상환되지 않을 경우 만기일에 액면가액의 105.3728%를 일시 상환 |
| 신주인수권 행사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주식수 | 기명식보통주 4,065,400주(액면가액 500원) |
|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 1개월 전일까지 |
|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 6,150원(단,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기타 사채발행계약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 |
| 사채권자에 의한 조기상환청구권 | 발행자는 발행 후 18개월이 되는 시점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사채권자의요청이 있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보장수익률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일시 상환 |
당반기말 현재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원금의 94.27% 해당하는 금액이 행사되었으며, 사채원금의 13.60%가 대용납입 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수는 누적 13,657,358주 입니다.
(2) 전환사채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7회 | 9회 | 합계 |
| 발행일 | 2020-01-08 | 2020-01-17 | - |
| 만기일 | 2023-01-08 | 2023-01-17 | - |
| 연이자율(%) | 2.00 | 2.00 | - |
| 발행한 액면금액 | 10,000,000 | 10,000,000 | 20,000,000 |
| 사채상환할증금 | 307,600 | 307,600 | 615,200 |
| 전환권조정 | (23,963) | (55,440) | (79,403) |
| 합 계 | 10,283,637 | 10,252,160 | 20,535,796 |
| 차감 : 유동성대체 | (20,535,796) | ||
| 비유동성 사채 | - | ||
당반기말 현재 제 2회, 3회, 4회, 5회, 6회, 8회차 전환사채는 전부 전환권 행사 되었거나 상환되었습니다.
② 전기말
| (단위: 천원)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7회 | 8회 | 9회 | 합계 |
| 발행일 | 2020-01-08 | 2020-01-16 | 2020-01-17 | - |
| 만기일 | 2023-01-08 | 2023-01-16 | 2023-01-17 | - |
| 연이자율(%) | 2.00 | 2.00 | 2.00 | - |
| 발행한 액면금액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30,000,000 |
| 사채상환할증금 | 307,600 | 307,600 | 307,600 | 922,800 |
| 전환권조정 | (625,235) | (657,049) | (658,664) | (1,940,948) |
| 합 계 | 9,682,365 | 9,650,551 | 9,648,936 | 28,981,852 |
| 차감 : 유동성대체 | (28,981,852) | |||
| 비유동성 사채 | - | |||
2) 전환 및 상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제7회 | 제8회 | 제9회 |
|---|---|---|---|
| 형식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액면금액 | 10,000,000,000원 | ||
| 발행가액 | 10,000,000,000원 |
||
| 이자지급조건 | 매 3개월마다 연이자율의 1/4씩 분할 후급 | ||
| 보장수익률 | 상환기일 전일까지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 | ||
| 상환방법 | 전환되지 않거나 조기상환되지 않을 경우 만기일에 액면가액의106.3413%를 일시 상환 | ||
| 전환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주식수 |
기명식보통주 1,716,738주(액면가액 500원) | ||
| 전환권 행사기간 | 2021-01-08~2022-12-08 | 2021-01-16~2022-12-16 |
2021-01-17~2022-12-17 |
| 전환권 행사가격(*) | 5,825원(단,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기타 사채발행계약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전환가격 조정) | ||
| 발행자의 Call Option |
사채권자는 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 내에서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 | ||
| 사채권자에 의한 조기상환청구권 |
발행자는 발행 후 18개월이 되는 시점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금과 보장수익률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일시 상환 | ||
(*)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기타 사채발행계약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전환가격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원금의 69.01% 해당하는 금액이 행사 되었습니다.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발행된 주식수는 누적 29,935,233주 입니다.
19. 기타금융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미지급금 | 7,962,669 | - | 9,049,378 | 79,908 |
| 미지급비용 | 272,532 | - | 201,232 | - |
| 예수보증금 | - | 50,000 | - | 50,000 |
| 임대보증금 | 188,478 | 1,100,334 | 29,540 | 50,000 |
| 영업보증금 | 2,254,335 | - | 2,261,900 | - |
| 리스부채 | 339,590 | 847,368 | 319,497 | 638,007 |
| 합 계 | 11,017,604 | 1,997,702 | 11,861,547 | 817,915 |
20. 기타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선수금 | 3,323,680 | - | 2,721,534 | - |
| 예수금 | 995,054 | - | 575,824 | - |
| 선수수익 | 250,062 | - | 847,960 | - |
| 환불충당부채 | 707,135 | - | 462,650 | - |
| 복구충당부채 | - | 130,849 | - | 117,633 |
| 장기종업원급여 | - | 166,266 | - | 167,082 |
| 합 계 | 5,275,931 | 297,115 | 4,607,968 | 284,715 |
21. 종업원급여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실체의 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결재무상태표상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금이 적립된 제도에서 발생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1,931,034 | 12,119,755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1,793,575) | (13,051,546) |
| 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순부채(자산) |
137,459 | (931,791) |
(2) 당반기 및 전기 중 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 확정급여채무 | 사외적립자산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확정급여채무 | 사외적립자산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
| 기초금액 | 12,119,755 | (13,051,546) | (931,791) | 12,055,999 | (13,624,621) | (1,568,622) |
| 당기비용으로 인식: | ||||||
| 당기근무원가 | 856,875 | - | 856,875 | 2,038,825 | - | 2,038,825 |
| 이자원가(수익) | 92,589 | (109,650) | (17,061) | 198,105 | (222,724) | (24,619) |
| 소 계 | 949,464 | (109,650) | 839,814 | 2,236,930 | (222,724) | 2,014,206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
| - 재측정요소 | - | - | - | - | - | - |
| 재무적 가정 | - | - | - | (33,096) | - | (33,096) |
| 인구통계적 가정 | - | - | - | (744,220) | - | (744,220) |
| 경험 조정 | - | - | - | 402,373 | - | 402,373 |
|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 - | - | - | - | 38,886 | 38,886 |
| 소 계 | - | - | - | (374,943) | 38,886 | (336,057) |
| 기타: | ||||||
| 퇴직급여 지급액 | (1,138,185) | 1,367,621 | 229,436 | (1,798,231) | 1,356,913 | (441,318) |
| 사외적립자산에 납입한 부담금 | - | - | - | - | (600,000) | (600,000) |
| 소 계 | (1,138,185) | 1,367,621 | 229,436 | (1,798,231) | 756,913 | (1,041,318) |
| 기말금액 | 11,931,034 | (11,793,575) | 137,459 | 12,119,755 | (13,051,546) | (931,791)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정기예금 | 11,736,709 | 13,051,194 |
| 수익증권 | 56,866 | 352 |
| 합 계 | 11,793,575 | 13,051,546 |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투자전략과 정책은 위험 감소를 추구하고 있으며, 부채와 관련한 자산의 변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기예금과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2.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자본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수권주식수 | 1,000,000,000 주 | 1,000,000,000 주 |
| 주당금액 | 500 원 | 500 원 |
| 보통주발행주식수 | 125,257,661 주 | 117,904,727 주 |
| 보통주자본금 | 62,628,830,500 원 | 58,952,363,500 원 |
2) 당반기와 전기 중 발행주식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기초 발행주식수 | 117,904,727 | 23,608,582 |
| 신주인수권 행사 | - | 12,149,284 |
| 전환권 행사 | 7,352,934 | 22,454,605 |
| 무상증자 | - | 57,754,298 |
| 유상증자 | - | 1,937,958 |
| 기말 발행주식수 | 125,257,661 | 117,904,727 |
(2) 자본잉여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86,742,620 | 79,389,462 |
| 기타자본잉여금 | 203,135 | 203,135 |
| 합 계 | 86,945,755 | 79,592,597 |
2) 당반기와 전기 중 자본잉여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기초금액 | 79,592,597 | 53,439,240 |
| 신주인수권 행사 | - | 12,818,846 |
| 전환권행사 | 7,353,158 | 33,364,693 |
| 무상증자 | - | (29,050,563) |
| 유상증자 | - | 9,020,381 |
| 기말금액 | 86,945,755 | 79,592,597 |
23. 기타자본항목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해외사업환산손익 | 978,766 | (476,372) |
| 신주인수권대가 | 151,612 | 151,612 |
| 전환권대가 | 2,187,531 | 3,255,525 |
| 지분법자본변동 | 1,904,860 | 2,062,425 |
| 연결기타자본 | (1,513,124) | (1,513,124) |
| 합 계 | 3,709,645 | 3,480,066 |
(2) 당반기와 전기 중 기타자본항목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 (단위: 천원) | |||||
| 구 분 | 기초금액 | 기타포괄손익 | 신주인수권 및 전환권 행사 |
지분법평가 | 기말금액 |
| 해외사업환산손익 | (476,372) | 1,455,138 | - | - | 978,766 |
| 신주인수권대가 | 151,612 | - | - | - | 151,612 |
| 전환권대가 | 3,255,525 | - | (1,067,994) | - | 2,187,531 |
| 지분법자본변동 | 2,062,425 | - | - | (157,565) | 1,904,860 |
| 연결기타자본 | (1,513,124) | - | - | - | (1,513,124) |
| 합 계 | 3,480,066 | 1,455,138 | (1,067,994) | (157,565) | 3,709,645 |
2) 전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금액 | 기타포괄손익 | 유상증자 | 사채 발행 | 신주인수권 및 전환권 행사 |
지분법평가 | 기말금액 |
| 해외사업환산손익 | 295,818 | (772,190) | - | - | - | - | (476,372) |
| 신주인수권대가 | 1,924,977 | - | - | - | (1,773,365) | - | 151,612 |
| 전환권대가 | 8,385,512 | - | - | 3,255,525 | (8,385,512) | - | 3,255,525 |
| 주식청약증거금 | 10,000,003 | - | (10,000,003) | - | - | - | - |
| 지분법자본변동 | (199,829) | - | - | - | - | 2,262,254 | 2,062,425 |
| 연결기타자본 | (1,513,124) | - | - | - | - | - | (1,513,124) |
| 합 계 | 18,893,357 | (772,190) | (10,000,003) | 3,255,525 | (10,158,877) | 2,262,254 | 3,480,066 |
24. 이익잉여금(결손금)과 배당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내 용 | 당반기말 | 전기말 |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522,950 | 522,950 |
| 임의적립금 | 기업합리화적립금 | 790,000 | 790,000 |
| 임의적립금 | 65,437,000 | 75,437,000 | |
| 사업확장적립금 | 17,400,000 | 17,400,000 | |
| 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 (3,553,387) | (14,942,682) | |
| 합 계 | 80,596,563 | 79,207,268 | |
(*)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적립한 금액으로서, 결손보전 및 자본전입 외에는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당반기와 전기 중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 기 |
| 기초금액 | 79,207,268 | 88,493,801 |
| 당기순이익(손실) |
1,389,295 | (9,548,657)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336,057 |
| 법인세효과 | - | (73,933) |
| 기말금액 | 80,596,563 | 79,207,268 |
(3) 배당금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배당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25. 비지배지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지배지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 회사명 | 비지배 지분율 |
종속기업순자산 | 비지배지분 | 종속기업 당반기순이익 |
비지배지분 순손익 |
| S-MAC HT VINA CO., LTD(*1) | 22.63% | 8,825,543 | 1,997,220 | 37,755 | 8,544 |
| ESSA HI-TECH CO.,LTD | 34.00% | 13,231,777 | 4,498,804 | 310,849 | 105,689 |
| 합 계 | 22,057,320 | 6,496,024 | 348,604 | 114,233 | |
(*1) 주주간 특약에 의한 비지배지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2) 전기말
| (단위: 천원) | |||||
| 회사명 | 비지배지분율 (*1) |
종속기업순자산 | 비지배지분 | 종속기업 당기순손익(*2) |
비지배지분 순손익 |
| S-MAC HT VINA CO., LTD | 22.63% | 8,429,385 | 1,907,570 | (1,318,582) | (264,554) |
(*1) 주주간 특약에 의한 비지배지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2) 종속기업 편입 이후의 당기순이익(손실)을 산정하였습니다.
26. 영업손익
(1) 매출액
1) 매출액의 원천
연결실체의 주요 매출액은 자동차용 전구류 재화의 판매로 인한 것입니다. 당기와 전기 중 매출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121,112,989 | 95,096,263 |
| 이외 수익 | - | - |
| 임대수익 | 332,258 | 353,165 |
| 합 계 | 121,445,247 | 95,449,428 |
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
당기와 전기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주요 지리적 시장, 주요 제품과 수익인식 시기에 따라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주요 지리적 시장] | ||
| 국내 | 71,291,389 | 53,823,235 |
| 중국 | 29,127,808 | 25,353,806 |
| 기타 | 20,693,792 | 15,919,222 |
| 합 계 | 121,112,989 | 95,096,263 |
| [주요 제품과 서비스] | ||
| RCL | 29,394,264 | 24,505,423 |
| DRL | 51,382,695 | 43,868,254 |
| S-25 | 8,236,063 | 6,136,667 |
| Wedge | 7,326,690 | 5,811,187 |
| 기타 | 24,773,277 | 14,774,732 |
| 합 계 | 121,112,989 | 95,096,263 |
| [수익인식 시기] | ||
| 한 시점에 이행 | 121,112,989 | 95,096,263 |
3) 계약 잔액
당기말과 최초 적용일 현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취채권, 계약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수취채권 | 매출채권 | 45,631,790 | 51,393,779 |
| 계약자산 | 매출채권(*1) | 2,896,367 | 674,161 |
| 반환재고회수권 | 683,728 | 452,928 | |
| 계약부채 (*2) |
선수금 | 3,319,958 | 2,715,357 |
| 선수수익 | 250,062 | 847,960 | |
| 환불충당부채 | 707,135 | 462,650 | |
(*1) 수취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계약부채는 고객과의 계약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선수취한 금액에 대한 부채로 구성됩니다. 전기말에 인식된 계약부채 중 3,469,437천원은 당반기 중 수익으로 인식되었습니다.
(2) 매출원가
당반기와 전반기 중 매출원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제품매출원가 | 51,647,317 | 105,323,745 | 38,763,368 | 86,205,424 |
| 상품매출원가 | 3,036,085 | 4,840,619 | 1,373,880 | 5,092,558 |
| 기타매출원가 | 31,346 | 72,462 | 96,799 | 185,786 |
| 합 계 | 54,714,748 | 110,236,826 | 40,234,047 | 91,483,768 |
(3)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급여 | 1,054,278 | 2,159,910 | 951,110 | 1,876,007 |
| 퇴직급여 | 29,054 | 106,730 | 73,790 | 147,226 |
| 복리후생비 | 244,274 | 489,712 | 226,822 | 407,987 |
| 수도광열비 | 58,959 | 128,225 | 38,466 | 82,715 |
| 임차료 | 23,456 | 37,990 | 13,674 | 12,665 |
| 운반비 | 748,380 | 1,509,144 | 502,350 | 1,005,364 |
| 감가상각비 | 137,818 | 267,359 | 56,220 | 117,580 |
| 무형자산상각비 | 20,004 | 41,190 | 8,270 | 9,937 |
| 수선비 | 28,384 | 31,702 | 2,236 | 3,625 |
| 소모품비 | 23,787 | 42,972 | 6,159 | 20,447 |
| 경상연구개발비 | 18,157 | 91,390 | 262,185 | 366,011 |
| 세금과공과 | 116,252 | 262,012 | 131,640 | 293,568 |
| 보험료 | 6,108 | 7,196 | 9,117 | 12,918 |
| 여비교통비 | 23,893 | 41,422 | 19,433 | 41,145 |
| 통신비 | 12,565 | 25,146 | 12,723 | 22,400 |
| 차량비 | 53,478 | 101,769 | 50,000 | 116,556 |
| 교육훈련비 | 2,027 | 9,909 | 3,580 | 4,448 |
| 도서인쇄비 | 4,339 | 8,487 | 1,483 | 5,735 |
| 지급수수료 | 295,324 | 661,934 | 106,999 | 274,958 |
| 교환보상비 | 4,954 | 92,134 | 56,770 | 146,388 |
| 견본비 | 1,928 | 8,272 | 12,925 | 32,911 |
| 접대비 | 12,792 | 33,018 | 19,366 | 49,703 |
| 광고선전비 | 10,000 | 12,280 | 10,060 | 10,060 |
| 대손상각비(환입) | 100,741 | 100,741 | (10,565) | (10,565) |
| 잡비 | 7,777 | 28,204 | 10,452 | 11,426 |
| 합 계 | 3,038,729 | 6,298,848 | 2,575,265 | 5,061,215 |
27.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 ||||
| 이자수익 | 50,994 | 93,334 | 415,559 | 619,385 |
| 외환차익 | 131,924 | 188,804 | 6,785 | 153,384 |
| 외화환산이익 | (2,600) | 27,096 | (54,816) | 9,640 |
| 사채상환이익 | - | - | 302,417 | 302,41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50,912 | 72,794 | 636,497 | 700,11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839,286 | 839,286 |
| 합 계 | 231,230 | 382,028 | 2,145,728 | 2,624,230 |
| [금융비용] | ||||
| 이자비용 | 1,061,157 | 2,208,164 | 3,933,314 | 7,207,285 |
| 외환차손 | 55,673 | 63,335 | 90 | 90 |
| 외화환산손실 | 4,320 | 6,175 | 70,476 | 127,50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 | - | 8,904 | 25,41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1,190,887 | 1,289,868 | 579,617 | 2,715,514 |
| 합 계 | 2,312,037 | 3,567,542 | 4,592,401 | 10,075,804 |
28. 기타영업외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영업외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기타영업외수익] | ||||
| 외환차익 | 674,994 | 995,213 | 573,859 | 1,014,230 |
| 외화환산이익 | (376,396) | 895,754 | (917,519) | 781,893 |
| 유형자산처분이익 | 3,816 | 59,562 | 1,156,277 | 1,228,299 |
| 잡이익 | 69,856 | 149,982 | 77,956 | 241,001 |
| 리스계약해지이익 | - | - | 534 | 534 |
|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 | - | 58,366 | 58,366 |
| 염가매수차익 | - | 330,169 | - | - |
| 합 계 | 372,270 | 2,430,680 | 949,473 | 3,324,323 |
| [기타영업외비용] | ||||
| 외환차손 | 105,231 | 148,059 | 216,550 | 256,724 |
| 외화환산손실 | (167,140) | 75,212 | (60,747) | 397,682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9,646 | 391,166 | 1,370 | 1,370 |
| 잡손실 | 3,812 | 3,812 | 2,106 | 5,666 |
| 합 계 | (38,451) | 618,249 | 159,279 | 661,442 |
29.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와 전반기의 주요 비용 항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 (단위: 천원) | ||||||
| 구 분 | 판매비와관리비 | 제조(매출)원가 | 합계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제품의 변동 | - | - | (2,087,558) | (3,572,218) | (2,087,558) | (3,572,218) |
| 재공품의 변동 | - | - | 24,937 | (1,385,067) | 24,937 | (1,385,067) |
| 기타 재고자산의 변동 | - | - | (3,554,991) | (6,556,801) | (3,554,991) | (6,556,801) |
| 재고자산의 매입 | - | - | 43,835,496 | 88,996,921 | 43,835,496 | 88,996,921 |
| 종업원급여 | 1,327,606 | 2,756,352 | 7,153,408 | 14,120,735 | 8,481,014 | 16,877,087 |
| 외주가공비 | - | - | 1,476,545 | 3,322,935 | 1,476,545 | 3,322,935 |
| 감가상각비 | 137,818 | 267,359 | 1,894,164 | 3,888,609 | 2,031,982 | 4,155,968 |
| 무형자산상각비 | 20,004 | 41,190 | 16,245 | 30,088 | 36,249 | 71,278 |
| 운반비 | 748,380 | 1,509,144 | 42,139 | 92,779 | 790,519 | 1,601,923 |
| 지급수수료 | 295,324 | 661,934 | 278,933 | 566,424 | 574,257 | 1,228,358 |
| 기타 비용 | 509,596 | 1,062,870 | 5,635,430 | 10,732,422 | 6,145,026 | 11,795,292 |
| 합 계 | 3,038,728 | 6,298,849 | 54,714,748 | 110,236,827 | 57,753,476 | 116,535,676 |
(2) 전반기
| (단위: 천원) | ||||||
| 구 분 | 판매비와관리비 | 제조(매출)원가 | 합계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제품의 변동 | - | - | (15,066,717) | (14,130,520) | (15,066,717) | (14,130,520) |
| 재공품의 변동 | - | - | (1,177,175) | (862,567) | (1,177,175) | (862,567) |
| 기타 재고자산의 변동 | - | - | (13,438,388) | (13,857,008) | (13,438,388) | (13,857,008) |
| 재고자산의 매입 | - | - | 57,180,219 | 92,212,167 | 57,180,219 | 92,212,167 |
| 종업원급여 | 1,251,722 | 2,431,220 | 4,051,797 | 13,722,004 | 5,303,519 | 16,153,224 |
| 외주가공비 | - | - | 1,668,053 | 3,931,996 | 1,668,053 | 3,931,996 |
| 감가상각비 | 56,220 | 117,580 | 2,136,175 | 4,083,037 | 2,192,395 | 4,200,617 |
| 무형자산상각비 | 8,270 | 9,937 | 17,253 | 17,253 | 25,523 | 27,190 |
| 운반비 | 502,349 | 1,005,364 | (31,694) | 47,800 | 470,655 | 1,053,164 |
| 지급수수료 | 106,999 | 274,958 | 203,665 | 486,149 | 310,664 | 761,107 |
| 기타 비용 | 649,706 | 1,222,155 | 4,690,859 | 5,833,457 | 5,340,565 | 7,055,612 |
| 합 계 | 2,575,266 | 5,061,214 | 40,234,047 | 91,483,768 | 42,809,313 | 96,544,982 |
30.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 법인세비용의 평균유효세율은 부(-)의 금액으로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31. 주당이익(손실)
(1)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본주당이익(손실)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에 귀속되는 반기순이익(손실) | (1,015,908,170) | 1,389,295,035 | (2,209,639,512) | (5,516,478,557)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24,304,217 | 124,304,217 | 78,246,546 | 77,671,838 |
| 기본주당이익(손실) |
(8) | 11 | (28) | (71) |
(*) 기본주당이익(손실) 계산에 사용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기초 발행보통주식수 | 124,304,217 | 117,904,727 | 77,233,143 | 70,825,746 |
| 신주인수권 행사 | - | - | 5,445 | 35,012 |
| 유상증자 | - | - | - | 5,782,010 |
| 전환권 행사 | - | 6,399,490 | 1,007,958 | 1,029,07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24,304,217 | 124,304,217 | 78,246,546 | 77,671,838 |
당사는 2020년 7월 24일을 신주배정기준일로 보통주 1주당 신주 2주의 비율로 무상배정하였습니다. 한편, 전반기 유통보통주식수 산정 시 무상증자에 대한 효과를 소급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 희석주당이익(손실)
희석효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희석주당손실은 기본주당손실과 차이가 없습니다.
당반기에는 반희석 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이익 계산 시에 고려하지 않았으나, 향후 희석 효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 구 분 | 잠재적 보통주 | 행사가능기간 |
|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460,438 | 2018-08-12 ~ 2023-06-12 |
|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7,352,941 | 2021-01-08 ~ 2022-12-08 |
|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7,352,941 | 2021-01-17 ~ 2022-12-17 |
32. 금융상품 구분 및 공정가치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9,949,874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0,842,162 | - |
| 기타금융자산 | 615,557 | 35,672,872 |
| 합 계 | 101,407,593 | 35,672,872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25,921,837 | - |
| 차입부채및사채 | 68,455,402 | - |
| 기타금융부채 | 13,015,307 | - |
| 합 계 | 107,392,546 | - |
2) 전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3,068,393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4,789,232 | - |
| 기타금융자산 | 533,742 | 29,122,740 |
| 합 계 | 118,391,367 | 29,122,740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26,407,494 | - |
| 차입부채 | 77,139,327 | - |
| 기타금융부채 | 12,679,463 | - |
| 합 계 | 116,226,284 | - |
(2) 당반기와 전반기의 금융상품의 범주별로 분석한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금융손익 | |||||
| 이자수익(비용) | 외환손익 | 평가손익 | 처분손익 | 손상 | 합 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8,802 | - | (1,289,867) | 72,794 | - | (1,178,271)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54,531 | 1,291,569 | - | - | (100,740) | 1,245,360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2,208,163) | 522,515 | - | - | - | (1,685,648) |
| 합 계 | (2,114,830) | 1,814,084 | (1,289,867) | 72,794 | (100,740) | (1,618,559) |
2)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금융손익 | ||||
| 이자수익(비용) | 외환손익 | 평가손익 | 처분손익 | 합 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46,214 | - | (1,876,228) | 674,708 | (1,055,306)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473,171 | 483,978 | - | - | 957,149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7,207,285) | (217,630) | - | 302,417 | (7,122,498) |
| 합 계 | (6,587,900) | 266,348 | (1,876,228) | 977,125 | (7,220,655) |
33. 특수관계자 거래
(1)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
| 최대주주 | 에스맥㈜ |
| 관계기업 | 다이노나㈜, 크리스탈지노믹스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매출 및 기타수익 | 원재료매입 및 기타비용 | 전환사채 | |||
| 당반기 | 전반기 | 당반기 | 전반기 | 당반기 | 전반기 | ||
| 최대주주 | 에스맥㈜ | 346,170 | - | 2,476,102 | 2,537,016 | - | 10,000,000 |
| 합 계 | 346,170 | - | 2,476,102 | 2,537,016 | - | 10,000,000 | |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매출채권/미수금 | 매입채무/미지급금 | 전환사채 | 임차보증금 | ||||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최대주주 | 에스맥㈜ | 616,905 | - | 1,185,561 | 1,936,932 | 10,000,000 | 10,000,000 | 10,000 | 10,000 |
| 합 계 | 616,905 | - | 1,185,561 | 1,936,932 | 10,000,000 | 10,000,000 | 10,000 | 10,000 | |
(4)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액
당반기와 전반기 중 연결실체가 주요 경영진(등기임원) 보상을 위해 비용으로 계상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보상금액의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단기급여 | 496,103 | 291,024 |
| 퇴직급여 | 22,541 | 48,021 |
34. 우발부채와 주요 약정사항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천CNY) | |||
| 구 분 | 금융기관 | 한도금액 | 실행금액 |
| 시설자금대출 | 신한은행 | 13,000,000 | 13,000,000 |
| 운전자금대출 | 한국산업은행 | 25,000,000 | 25,000,000 |
|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신한은행 | 4,000,000 | 1,649,345 |
| 운전자금대출 | 하나은행(오성분행) | CNY 20,000 | CNY 20,000 |
| 운전자금대출 | 신한은행(오성분행) | CNY 20,000 | CNY 20,000 |
| 계(KRW) | 42,000,000 | 39,649,345 | |
| 계(CNY) | CNY 40,000 | CNY 40,000 | |
(*) E-biz 어음 발행금액으로 연결실체는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5. 현금흐름표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1) 당기순이익 | 1,503,528 | (5,700,399) |
| (2) 조정 | 9,518,205 | 11,666,439 |
| 법인세비용 | 106,176 | (692,022) |
| 이자비용 | 2,208,164 | 7,207,285 |
| 외화환산손실 | 81,387 | 525,186 |
| 퇴직급여 | 839,814 | 993,173 |
| 감가상각비 | 4,155,968 | 4,200,617 |
| 무형자산상각비 | 71,278 | 27,190 |
| 대손상각비 | 100,741 | (10,56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1,289,868 | 2,715,51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 | 25,411 |
| 지분법손실 | 1,926,784 | 508,173 |
| 재고자산평가손실 | (73,417) | 705,044 |
| 유형자산처분손실 | 391,166 | 1,370 |
| 환불충당부채 전입 | 13,685 | - |
| 이자수익 | (93,334) | (619,385) |
| 외화환산이익 | (922,850) | (791,533) |
| 유형자산처분이익 | (59,562) | (1,228,29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 (839,28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72,794) | (700,118) |
|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 | (58,366) |
| 리스계약해지이익 | - | (534) |
| 사채상환이익 | - | (302,417) |
| 염가매수차익 | (330,169) | - |
| 잡이익 | (114,700) | -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9,776,551) | 4,261,019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4,580,381 | 22,323,484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1,848,848) | (1,219,027)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74,652) | 701,567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225,001 | (12,470) |
| 부가세대급금의 감소(증가) | (509,356) | (554,046)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12,712,019) | (18,944)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2,660,181) | (12,580,936)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677,508) | (1,852,146)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505,060) | 366,346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1,576,915 | (703,205) |
|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 3,459 | (338,000) |
| 장기종업원급여의 증가(감소) | (815) | (603) |
| 영업보증금의 증가(감소) | 2,196,769 | (1,654,065)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399,466 | 343,051 |
| 부가세예수금의 증가(감소) | - | (470,821) |
| 금융보증부채의 증가(감소) | 462 | - |
| 퇴직금의 지급 | (1,138,186) | (69,166) |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1,367,621 | - |
| 합 계 | 1,245,182 | 10,227,058 |
(2) 당반기와 전반기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거래내용 | 당반기 | 전반기 |
| 국ㆍ공채 유동성대체 | 1,845 | - |
| 건설중인자산 본계정대체 | 386,382 | 109,767 |
| 유형자산 취득 미지급금 | (271,688) | 100,860 |
| 리스부채 유동성대체 | - | 30,354 |
| 장기차입금 유동성대체 | 2,262,525 | 2,500,000 |
|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계상 | 30,097 | - |
| 임대보증금 유동성대체 | 186,175 | -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기초 | 연결실체 변동 |
재무활동 현금흐름 |
비현금거래 | 환율변동효과 | 당반기말 | |
| 유동성대체 | 기타 | ||||||
| 단기차입금 | 31,678,400 | - | - | - | - | 315,200 | 31,993,600 |
| 유동성장기부채 | 15,500,000 | - | (2,500,000) | 2,262,525 | - | 27,990 | 15,290,515 |
| 장기차입금 | - | 2,197,215 | - | (2,262,525) | - | 65,310 | - |
| 신주인수권부사채 | 979,074 | - | (344,459) | - | 874 | - | 635,489 |
| 전환사채(유동) | 28,981,853 | - | - | - | (8,446,056) | - | 20,535,798 |
| 리스부채(유동) | 319,497 | - | - | 11,917 | 8,176 | 339,590 | |
| 리스부채(비유동) | 638,007 | 275,107 | (163,020) | - | 65,226 | 32,048 | 847,368 |
| 임대보증금(유동) | 29,540 | - | (29,540) | 186,175 | - | 2,303 | 188,478 |
| 임대보증금(비유동) | 50,000 | 179,762 | 955,675 | (186,175) | 79,908 | 21,164 | 1,100,334 |
| 재무활동 관련 총 부채 | 78,176,371 | 2,652,084 | (2,081,344) | - | (8,288,130) | 472,191 | 70,931,172 |
2)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전기초 | 연결실체 변동 |
재무활동 현금흐름 |
비현금거래 | 환율변동효과 | 전반기말 | |
| 유동성 대체 | 기타 | ||||||
| 단기차입금 | 31,629,600 | 4,601,485 | (4,601,485) | - | - | 156,800 | 31,786,400 |
| 유동성장기부채 | 5,500,000 | - | (2,500,000) | 2,500,000 | - | - | 5,500,000 |
| 장기차입금 | 16,000,000 | - | - | (2,500,000) | - | - | 13,500,000 |
| 신주인수권부사채 | 22,210,650 | - | (18,510,937) | - | (159,373) | - | 3,540,340 |
| 전환사채(유동) | 30,301,220 | - | - | - | (3,463,980) | - | 26,837,240 |
| 전환사채(비유동) | - | - | 30,000,000 | - | (2,714,043) | - | 27,285,957 |
| 리스부채(유동) | 360,328 | - | (208,560) | 30,354 | 43,928 | 8,050 | 234,100 |
| 리스부채(비유동) | 433,391 | - | (21,578) | (30,354) | 58,473 | 8,945 | 448,877 |
| 임대보증금 | - | - | 71,840 | - | - | - | 71,840 |
| 재무활동 관련 총 부채 | 106,435,189 | 4,601,485 | 4,229,280 | - | (6,234,995) | 173,795 | 109,204,754 |
36. 사업결합
당반기 중 연결실체는 ESSA HI-TECH CO.,LTD의 지분을 (주)비보존헬스케어로부터 취득하였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취득일 이후 ESSA HI-TECH CO.,LTD의 매출, 영업이익(손실), 당반기순이익(손실)은 각각 3,942백만원, 380백만원 및 311백만원입니다.
연결기업은 사업결합과 관련 취득 대가로 3,758,837천원을 현금 지급하였으며 사업결합에 따른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금 액 |
| 총 취득대가 | (7,847,843) |
| 취득한 종속기업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367,035 |
| 순현금지출액 | (6,480,808) |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주요 종류별로 취득일 현재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 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금 액 |
| 이전대가 | |
| 현금 | 3,758,837 |
| 기 취득분 공정가치 | 4,089,006 |
| 이전한 대가의 합계 | 7,847,843 |
| 취득시 자산과 인수한 부채의 계상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67,035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97,963 |
| 재고자산 | 808,540 |
| 투자부동산 | 1,603,827 |
| 유형자산 | 11,942,092 |
| 무형자산 | 1,592,217 |
| 기타자산 | 196,615 |
| 자산총계 | 18,308,288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686,002 |
| 차입금 | 2,197,215 |
| 기타부채 | 1,034,143 |
| 부채총계 | 5,917,360 |
|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 | 12,390,929 |
| 지배기업 귀속 순자산가치 | 8,178,013 |
| 염가매수차익 | (330,170) |
37. 합병결정
지배기업은 2021년 1월 26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관계기업인 다이노나㈜와의 합병을 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합병방법 | ㈜금호에이치티가 다이노나㈜ 를 흡수합병 | ||||
| - 존속회사 : ㈜금호에이치티 (유가증권시장 법인) | |||||
| - 소멸회사 : 다이노나㈜ (코넥스시장 법인) | |||||
|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 ㈜금호에이치티 | |||||
| 합병비율 | ㈜금호에이치티 : 다이노나㈜ = 1 : 1.7390213 | ||||
| 피합병법인 | 회사명 | 다이노나㈜ (영문명 : DiNonA Inc.) | |||
| 주요사업 | 면역항암 항체치료제 개발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94,961 | 매출액 | 1,690 | |
| 부채총계 | 25,494 | 당기손익 | (12,334) | ||
|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1년 01월 26일 | |||
| 합병기일 | 2021년 10월 19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1년 10월 26일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년 11월 09일 | ||||
(주1) 상기 합병일정은 예상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
|
제 34 기 반기말 2021.06.30 현재 |
|
제 33 기말 2020.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34 기 반기말 |
제 33 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156,085,067,454 |
160,757,427,59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6,875,088,530 |
59,780,293,033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56,295,952,258 |
51,865,021,317 |
|
기타금융자산 |
30,574,778,887 |
20,809,926,662 |
|
재고자산 |
27,809,771,664 |
24,739,863,029 |
|
기타유동자산 |
4,529,476,115 |
3,562,323,557 |
|
당기법인세자산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23,800,500,000 |
23,800,500,000 |
|
비유동자산 |
150,255,181,717 |
148,794,801,906 |
|
기타금융자산 |
8,361,816,909 |
8,803,529,436 |
|
종속기업투자 |
37,946,312,924 |
30,096,002,597 |
|
관계기업투자주식 |
63,250,596,625 |
67,342,069,636 |
|
유형자산 |
38,520,738,166 |
40,194,999,925 |
|
사용권자산 |
281,649,403 |
311,694,878 |
|
확정급여자산 |
931,790,521 |
|
|
이연법인세자산 |
1,894,067,690 |
1,114,714,913 |
|
자산총계 |
330,140,749,171 |
333,352,729,504 |
|
부채 |
||
|
유동부채 |
93,491,081,404 |
106,106,676,623 |
|
매입채무 |
19,083,055,487 |
20,230,924,272 |
|
사채 |
21,171,286,595 |
29,960,926,927 |
|
차입부채 |
38,000,000,000 |
40,500,000,000 |
|
기타금융부채 |
9,802,167,620 |
10,804,218,218 |
|
당기법인세부채 |
617,759,398 |
36,348,333 |
|
기타유동부채 |
4,816,812,304 |
4,574,258,873 |
|
비유동부채 |
485,053,209 |
435,718,475 |
|
차입부채 |
||
|
기타금융부채 |
181,328,071 |
268,636,665 |
|
기타비유동부채 |
166,266,424 |
167,081,810 |
|
확정급여부채 |
137,458,714 |
|
|
부채총계 |
93,976,134,613 |
106,542,395,098 |
|
자본 |
||
|
자본금 |
62,628,830,500 |
58,952,363,500 |
|
자본잉여금 |
86,742,619,677 |
79,389,461,802 |
|
기타자본항목 |
2,339,143,324 |
3,407,137,170 |
|
이익잉여금 |
84,454,021,057 |
85,061,371,934 |
|
자본총계 |
236,164,614,558 |
226,810,334,406 |
|
부채와자본총계 |
330,140,749,171 |
333,352,729,504 |
|
포괄손익계산서 |
|
제 34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
제 33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34 기 반기 |
제 33 기 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액 |
51,047,263,897 |
101,798,685,953 |
31,935,662,625 |
81,002,723,750 |
|
매출원가 |
47,970,622,344 |
95,895,940,325 |
31,346,122,382 |
77,995,866,027 |
|
매출총이익 |
3,076,641,553 |
5,902,745,628 |
589,540,243 |
3,006,857,723 |
|
판매비와관리비 |
2,561,752,019 |
4,648,389,829 |
1,847,857,917 |
3,783,052,096 |
|
영업이익(손실) |
514,889,534 |
1,254,355,799 |
(1,258,317,674) |
(776,194,373) |
|
금융수익 |
169,376,136 |
312,580,792 |
2,157,133,513 |
2,662,375,441 |
|
금융비용 |
2,189,740,937 |
3,267,513,708 |
4,461,500,649 |
9,842,981,478 |
|
기타영업외수익 |
121,172,432 |
1,739,995,487 |
854,034,598 |
3,142,838,305 |
|
기타영업외비용 |
132,258,496 |
553,530,162 |
182,406,483 |
261,164,919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516,561,331) |
(514,111,792) |
(2,891,056,695) |
(5,075,127,024) |
|
법인세비용 |
(148,216,966) |
93,239,085 |
(746,848,372) |
(640,938,372) |
|
당기순이익(손실) |
(1,368,344,365) |
(607,350,877) |
(2,144,208,323) |
(4,434,188,652) |
|
기타포괄손익 |
||||
|
총포괄손익 |
(1,368,344,365) |
(607,350,877) |
(2,144,208,323) |
(4,434,188,652)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
(11) |
(5) |
(27) |
(57) |
|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
(11) |
(5) |
(27) |
(57) |
|
자본변동표 |
|
제 34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
제 33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
2020.01.01 (기초자본) |
11,804,291,000 |
53,236,104,688 |
20,310,492,093 |
95,419,078,417 |
180,769,966,198 |
|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4,434,188,652) |
(4,434,188,652)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신주인수권 행사 |
5,866,500 |
143,872,493 |
(104,030,984) |
45,708,009 |
|
|
전환사채 발행 |
3,255,525,000 |
3,255,525,000 |
||||
|
전환권 행사 |
1,071,461,500 |
8,798,097,635 |
(1,917,421,499) |
7,952,137,636 |
||
|
유상증자 |
968,992,500 |
9,020,380,670 |
(10,000,002,600) |
(10,629,430) |
||
|
2020.06.30 (기말자본) |
13,850,611,500 |
71,198,455,486 |
11,544,562,010 |
90,984,889,765 |
187,578,518,761 |
|
|
2021.01.01 (기초자본) |
58,952,363,500 |
79,389,461,802 |
3,407,137,170 |
85,061,371,934 |
226,810,334,406 |
|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607,350,877) |
(607,350,877)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신주인수권 행사 |
|||||
|
전환사채 발행 |
||||||
|
전환권 행사 |
3,676,467,000 |
7,353,157,875 |
(1,067,993,846) |
9,961,631,029 |
||
|
유상증자 |
||||||
|
2021.06.30 (기말자본) |
62,628,830,500 |
86,742,619,677 |
2,339,143,324 |
84,454,021,057 |
236,164,614,558 |
|
|
현금흐름표 |
|
제 34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
제 33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34 기 반기 |
제 33 기 반기 |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361,054,867) |
6,883,898,792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6,696,078,640) |
8,072,488,753 |
|
이자수취 |
42,858,548 |
504,638,762 |
|
이자지급 |
(724,220,311) |
(1,642,366,360) |
|
법인세납부 |
16,385,536 |
(50,862,363)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2,539,609,399) |
19,764,427,127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3,221,658,833 |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179,858,994 |
34,104,390,254 |
|
사용권자산의 처분 |
15,952,182 |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5,000,000 |
8,200,000 |
|
유형자산의 처분 |
100,494,550 |
3,049,095,703 |
|
미수금의 수취 |
191,220,447 |
|
|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
(7,947,065,002) |
(7,200,000,000) |
|
전기미지급금의 지급 |
(481,698,800) |
|
|
유형자산의 취득 |
(815,582,272) |
(894,971,527)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6,372,420,079) |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13,000,000) |
(200,000) |
|
종속기업투자지분의 취득 |
(3,758,837,316) |
(6,167,278,239)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029,502,144) |
9,020,160,612 |
|
전환사채의 발행 |
30,000,000,000 |
|
|
신주인수권 행사 |
47,420,496 |
|
|
유상증자 |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71,840,000 |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79,540,000) |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2,500,000,000) |
(2,500,000,000)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
(344,459,167) |
(18,510,937,427) |
|
전환사채의 상환 |
(9,760) |
|
|
신주발행비용 |
(38,087,170) |
(30,583,910) |
|
리스부채의 감소 |
(67,406,047) |
(57,578,547)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가(감소) |
(22,930,166,410) |
35,668,486,531 |
|
Ⅴ.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59,780,293,033 |
61,308,445,949 |
|
Ⅶ.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24,961,907 |
(114,168,738) |
|
Ⅷ.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36,875,088,530 |
96,862,763,742 |
5. 재무제표 주석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이하 '당사')는 자동차용전구류, 전기기기, LED(발광다이오드)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일본국 TOSHIBA LIGHTING & TECHNOLOGY CORP.와 금호전기㈜간의 합작투자로 1988년 7월 5일 설립되었으며, 1988년 9월 9일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1989년 3월 20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당사는 2015년 11월 11일자로 회사의 발행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자본금은 62,628,831천원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주주 구성 및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 에스맥(주) | 30,103,752 | 24.03 |
| TOSHIBA LIGHTING & TECHNOLOGY CORPORATION. | 2,484,000 | 1.98 |
| 기타 | 92,669,909 | 73.98 |
| 합 계 | 125,257,661 | 100 |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 추정과 판단
1)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따라 공정가치 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개정사항은 은행 간 대출 금리(IBOR)가 대체 무위험 지표(RFR)로 대체될 때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한 한시적 면제를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을 포함합니다.
- 계약상 변경, 또는 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금흐름의 변경은 시장이자율의 변동과 같이 변동이자율로 변경되는 것처럼 처리되도록 함.
- 이자율지표 개혁이 요구하는 변동은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없이 위험회피지정 및 위 험회피문서화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 대체 무위험 지표(RFR)를 참조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요소로 지정되는 경우 별 도로 식별가능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시적 면제.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중간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매출채권 | 53,309,198 | 50,158,702 |
| 차감: 손실충당금 | (2,228,029) | (1,516,644) |
| 매출채권(순액) | 51,081,169 | 48,642,058 |
| 미수금 | 5,255,140 | 3,263,320 |
| 차감: 손실충당금 | (40,356) | (40,356) |
| 미수금(순액) | 5,214,784 | 3,222,963 |
| 합 계 | 56,295,952 | 51,865,021 |
(2) 신용위험 및 손실충당금
당반기와 전기 중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기초잔액 | 1,557,000 | 943,345 |
| 손실충당금 설정 | 711,385 | 613,655 |
| 기말잔액 | 2,268,385 | 1,557,000 |
당사는 과거에 중요한 대손상각이 발생한 바 없으며, 매출채권 등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용공여 개시일부터 보고기간말까지의 매출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규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 경영진은 거래처의 신용위험을 충분히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용평가는 매년 검토되고 있습니다.
5. 기타금융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지분증권(*1,2) |
- | 6,667,707 | - | 7,936,461 |
| 채무증권(*3) |
- | 1,609,984 | - | 791,097 |
| 수익증권(*3) |
27,395,182 | - | 20,395,182 | - |
| 국ㆍ공채 | 2,435 | 3,310 | 590 | 5,155 |
| 임차보증금 | 412,155 | 80,000 | 414,155 | 70,000 |
| 전화가입권 | - | 816 | - | 816 |
| 합 계 | 27,809,772 | 8,361,817 | 20,809,927 | 8,803,529 |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지분증권(상장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취득원가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
| 오성첨단소재㈜ | 1,799,651 | 2.65 | 3,509,319 | 6,667,707 | 6,667,707 | 7,936,461 |
| 합 계 | 3,509,319 | 6,667,707 | 6,667,707 | 7,936,461 | ||
(*2) 당반기 및 전기 중 지분증권(상장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기초금액 | 7,936,461 | 11,231,625 |
| 취득금액 | 107,065 | 10,935 |
| 투자전환사채의 전환 | - | 7,214,461 |
| 처분 | (107,065) | (14,819,843) |
| 평가손익 | (1,268,754) | 4,299,282 |
| 기말금액 | 6,667,707 | 7,936,461 |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채무증권과 수익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지분율(%) | 취득원가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
| 한국조명조합(*) | 0.92 | 9,200 | 9,200 | 9,200 | 9,200 |
| 한국자동차조합(*) | 0.16 | 1,000 | 1,000 | 1,000 | 1,000 |
| 대우자동차㈜ 수익증권(*) | - | 127 | 127 | 127 | 127 |
| 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 | - | 27,340,371 | 27,395,182 | 27,395,182 | 20,395,182 |
| 코오롱2020 소재부품장비투자조합 | - | 1,640,000 | 1,599,657 | 1,599,657 | 780,770 |
| 합 계 | 28,990,698 | 29,005,166 | 29,005,166 | 21,186,279 | |
(*)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거나,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원가로 측정하였습니다.
(*4) 당반기 및 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천원) | ||
|---|---|---|
| 구 분 | 당기 | 전기 |
| 기초금액 | 29,122,740 | 47,815,668 |
| 취득 | 7,947,065 | 28,151,306 |
| 처분 | (107,065) | (50,017,044) |
| 평가손익 | (1,289,868) | 3,172,810 |
| 기말금액 | 35,672,872 | 29,122,740 |
6. 재고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
| 상품 | 184,532 | (60,354) | 124,178 | 147,885 | (49,384) | 98,501 |
| 제품 | 11,181,809 | (1,067,807) | 10,114,002 | 9,738,589 | (1,063,659) | 8,674,930 |
| 재공품 | 4,791,469 | (304,573) | 4,486,896 | 4,406,326 | (350,272) | 4,056,054 |
| 원재료 | 15,072,749 | (260,330) | 14,812,419 | 11,511,152 | (225,833) | 11,285,319 |
| 미착품 | 353,556 | - | 353,556 | 172,130 | - | 172,130 |
| 반환재고회수권 | 683,728 | - | 683,728 | 452,928 | - | 452,928 |
| 합 계 | 32,267,843 | (1,693,064) | 30,574,779 | 26,429,010 | (1,689,148) | 24,739,863 |
(2) 당반기 중 매출원가에 가산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3,916천원(전반기: 재고자산평가손실 240,241천원)입니다.
7. 기타유동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선급금 | 3,121,210 | 2,834,528 |
| 선급비용 | 40,532 | 219,788 |
| 부가세대급금 | 1,367,734 | 508,007 |
| 합 계 | 4,529,476 | 3,562,324 |
8. 종속기업투자 및 관계기업 투자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 및 관계기업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종속기업명 | 소재지 | 주요 영업활동 | 결산월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소유지분율 | 장부금액 | 소유지분율 | 장부금액 | |||||
| 종속기업 | TIANJIN KUMHO HT CO.,LTD | 중국 | 제조업 | 12월 | 100.00% | 21,031,395 | 100% | 21,031,395 |
| S-MAC HT VINA CO.,LTD | 베트남 | 제조업 | 12월 | 77.37% | 9,064,608 | 77.37% | 9,064,608 | |
| ESSA HI-TECH(*) | 베트남 | 제조업 | 12월 | 66.00% | 7,850,310 | - | - | |
| 종속기업 합계 | 37,946,313 | 30,096,003 | ||||||
| 관계기업 | ESSA HI-TECH | 베트남 | 제조업 | 12월 | - | - | 33% | 4,091,473 |
| 다이노나㈜ | 대한민국 | 연구개발업 | 12월 | 16.57% | 19,999,997 | 16.57% | 19,999,997 | |
| 크리스탈지노믹스㈜ | 대한민국 | 연구개발업 | 12월 | 5.20% | 43,250,600 | 5.20% | 43,250,600 | |
| 관계기업 합계 | 63,250,597 | 67,342,070 | ||||||
(*) 당반기 중 추가출자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2) 당반기와 전기 중 종속기업 투자 및 관계기업 투자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기초금액 | 30,096,003 | 23,630,093 | 기초금액 | 67,342,070 | 6,988,803 |
| 취득액 | 3,758,837 | 6,167,278 | 취득액 | - | 63,250,597 |
| 대체액 | 4,091,473 | 2,897,330 | 대체액 | (4,091,473) | (2,897,330) |
| 손상차손 | - | (2,598,698) | 손상차손 | - | - |
| 기말금액 | 37,946,313 | 30,096,003 | 기말금액 | 63,250,597 | 67,342,070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회사명 | 당반기 | 전기 | ||||||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기손익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기손익 | ||
| 종속기업 | TIANJIN KUMHO HT CO., LTD | 47,704,149 | 26,671,477 | 28,679,200 | 2,664,604 | 50,065,787 | 33,286,680 | 63,342,301 | 757,078 |
| S-MAC HT VINA CO.,LTD | 26,319,141 | 17,369,306 | 11,199,295 | 289,455 | 19,116,105 | 10,686,720 | 5,780,760 | (1,985,234) | |
| ESSA HI-TECH | 20,089,345 | 6,794,343 | 4,209,816 | 364,580 | 18,308,288 | 5,917,360 | 4,974,470 | 259,958 | |
| 종속기업 합계 | 94,112,635 | 50,835,126 | 44,088,311 | 3,318,639 | 87,490,180 | 49,890,760 | 74,097,531 | (968,198) | |
| 관계기업 | 다이노나㈜ | 90,094,317 | 26,774,753 | 411,036 | (8,868,695) | 94,961,004 | 25,494,145 | 1,690,254 | (12,334,165) |
| 크리스탈지노믹스㈜ | 310,909,012 | 99,582,025 | 11,001,734 | 1,134,286 | 316,960,077 | 96,545,018 | 30,223,480 | (12,011,960) | |
| 관계기업 합계 | 401,003,329 | 126,356,778 | 11,412,770 | (7,734,409) | 411,921,081 | 122,039,163 | 31,913,734 | (24,346,125) | |
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 당반기말 현재 매각예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계정과목 | 토지 | 건물 | 구축물 | 합 계 |
| 취득원가 | 17,472,500 | 7,050,264 | 104,790 | 24,627,554 |
| 감가상각누계액 | - | (703,709) | (20,958) | (724,667) |
| 대체금액 | 17,472,500 | 6,346,555 | 83,832 | 23,902,887 |
| 손상차손누계액(**) | (102,387) | |||
| 합계 | 23,800,500 | |||
(*) 당사는 전기중 투자부동산(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64-1번지 외 2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 일체)의 처분을 결정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마스턴제112호로지스포인트용인피에프브이 주식회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당사는 전기에 매각예정자산의 장부가액 대비 순공정가치의 회복및 하락과 관련하여 매각예정자산손상차손 102,387천원을 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당반기와 전기 중 매각예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기초금액 | 23,800,500 | - |
| 투자부동산에서 대체 |
- | 23,902,887 |
| 손상차손(*2) | - | (102,387) |
| 기말금액 | 23,800,500 | 23,800,500 |
10. 유형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금액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 계정과목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건물부속설비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 취득원가 | 19,751,922 | 18,510,677 | 571,431 | 35,079,507 | 799,782 | 5,690,945 | 6,264,771 | 8,473,233 | 73,700 | 95,215,968 |
| 감가상각누계액 | - | (7,381,090) | (353,594) | (31,838,917) | (731,179) | (4,686,081) | (5,460,167) | (5,996,990) | - | (56,448,018) |
| 정부보조금 | - | - | - | - | - | - | (247,212) | - | - | (247,212) |
| 장부금액 | 19,751,922 | 11,129,587 | 217,837 |
3,240,590 | 68,603 |
1,004,864 | 557,392 |
2,476,243 | 73,700 | 38,520,738 |
2) 전기말
| (단위: 천원) | ||||||||||
|---|---|---|---|---|---|---|---|---|---|---|
| 계정과목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건물부속설비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 취득원가 | 19,751,922 | 18,510,677 | 571,431 | 39,061,330 | 836,585 | 5,987,724 | 5,900,046 | 8,514,233 | 235,502 | 99,369,450 |
| 감가상각누계액 | - | (7,000,888) | (334,884) | (34,960,167) | (744,393) | (5,174,455) | (5,297,946) | (5,384,439) | - | (58,897,172) |
| 정부보조금 | - | - | - | - | - | - | (127,278) | - | (150,000) | (277,278) |
| 장부금액 | 19,751,922 | 11,509,789 | 236,547 | 4,101,163 | 92,192 | 813,269 | 474,822 | 3,129,794 | 85,502 | 40,195,000 |
(2) 당반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계정과목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건물부속설비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 기초금액 | 19,751,922 | 11,509,789 | 236,547 | 4,101,163 | 92,192 | 813,269 | 474,822 | 3,129,794 | 85,502 | 40,195,000 |
| 취득액 | - | - | - | 249,800 | - | 361,360 | 149,022 | - | 55,400 | 815,582 |
| 처분 | - | - | - | (410,833) | (2) | (95) | (1,031) | (19,646) | - | (431,607) |
| 대체 | - | - | - | - | - | - | 67,202 |
- | (67,202) | - |
| 감가상각비 | - | (380,202) | (18,710) | (699,540) | (23,587) | (169,671) | (132,623) | (633,905) | - | (2,058,238) |
| 기말금액 | 19,751,922 | 11,129,587 | 217,837 | 3,240,590 | 68,603 | 1,004,863 | 557,392 |
2,476,243 | 73,700 | 38,520,738 |
2) 전기
| (단위: 천원) | ||||||||||
|---|---|---|---|---|---|---|---|---|---|---|
| 계정과목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건물부속설비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 기초금액 | 20,901,466 | 12,441,740 | 277,202 | 6,243,394 | 133,687 | 1,197,479 | 626,131 | 4,538,443 | 109,767 | 46,469,309 |
| 취득액 | - | - | 54 | 1,057,129 | 19,274 | 56,745 | 93,286 | - | 235,502 | 1,461,990 |
| 처분 | (1,149,544) | (165,713) | - | (739,425) | (2) | (2,911) | (34,522) | (3,151) | - | (2,095,268) |
| 대체 | - | - | 11,000 | 150,000 | - | - | 98,767 | - | (259,767) | - |
| 감가상각비 | - | (766,238) | (51,709) | (2,609,935) | (60,767) | (438,044) | (308,840) | (1,405,498) | - | (5,641,031) |
| 기말금액 | 19,751,922 | 11,509,789 | 236,547 | 4,101,163 | 92,192 | 813,269 | 474,822 | 3,129,794 | 85,502 | 40,195,000 |
11. 사용권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 계약과 관련해서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사용권자산 | ||
| 취득원가 | 382,182 | 350,941 |
| 상각누계액 | (100,533) | (39,246) |
| 소 계 | 281,649 | 311,695 |
| 리스부채 | ||
| 유동성리스부채 | 158,188 | 146,270 |
| 비유동성리스부채 | 131,328 | 168,637 |
| 소 계 | 289,516 | 314,907 |
(2) 당반기 및 전기 중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기초 | 311,695 | 128,061 |
| 취득 | 42,015 | 340,167 |
| 감소 | - | (82,213) |
| 상각 | (72,061) | (74,320) |
| 기말 | 281,649 |
311,695 |
(3) 당반기 및 전기 중 리스와 관련해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주1) | 72,061 |
74,320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주2) | 12,485 | 14,638 |
(주1)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금융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차입부채 및 사채
(1) 금융기관 차입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 동 | 비유동 | 유 동 | 비유동 | |
| 단기차입금 | 25,000,000 | - | 25,000,000 | - |
| 장기차입금 | 13,000,000 | - | 15,500,000 | - |
| 합 계 | 38,000,000 | - | 40,500,000 | -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차입의 종류 | 차입처 | 연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운전자금대출 | 한국산업은행 | 2.2 | 25,000,000 | 25,000,000 |
| 합 계 | 25,000,000 | 25,000,000 |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차입의 종류 | 차입처 | 연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시설자금대출 | 한국산업은행 | 2.04~2.21 | - | 2,500,000 |
| 시설자금대출 | 신한은행 | 2.52 | 13,000,000 | 13,000,000 |
| 차감: 유동성 대체 | (13,000,000) | (15,500,000) | ||
| 합 계 | - | - | ||
4) 상기 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담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제공사유 | 차입금액 | 담보설정금액 | 담보권자 |
| 유형자산 | 28,244,317 | 차입금 담보 | 25,000,000 | 38,000,000 | 한국산업은행 |
| 투자부동산(1*) |
23,800,500 | 차입금 담보 | 13,000,000 | 20,000,000 | 신한은행 |
(1*)전기중 투자부동산의 처분을 결정하여(처분예정일 : 2021년 08월 27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2) 사채
1) 신주인수권부사채
①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신주인수권부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연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제1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8-07-12 | 2023-07-12 | 2 | 618,828 | 954,604 |
| 사채상환할증금 | 22,747 | 24,686 | |||
| 신주인수권조정 | (6,086) | (216)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 | |||
| 합 계 | 635,489 | 979,074 | |||
| 차감 : 유동성 대체 | (635,489) | (979,074) | |||
| 비유동성 사채 | - | - | |||
② 신주인수권 및 상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제1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액면금액 | 25,000,000,000원 |
| 발행가액 | 25,000,000,000원 |
| 이자지급조건 | 매 3개월마다 연이자율의 1/4씩 분할 후급 |
| 보장수익률 | 상환기일 전일까지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
| 상환방법 | 전환되지 않거나 조기상환되지 않을 경우 만기일에 액면가액의 105.3728%를 일시 상환 |
| 신주인수권 행사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주식수 | 기명식보통주 4,065,040주(액면가액 500원) |
|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 1개월 전일까지 |
|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 6,150원(단,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기타 사채발행계약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 |
| 사채권자에 의한 조기상환청구권 | 발행자는 발행 후 18개월이 되는 시점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사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금과 보장수익률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일시 상환 |
당반기말 현재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원금의 94.27% 해당하는 금액이 행사되었으며, 사채원금의 13.6%가 대용납입 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수는 누적 13,657,358주 입니다.
2) 전환사채
①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8회 | 9회 | 합계 |
| 발행일 | 2020-01-08 | 2020-01-17 | - |
| 만기일 | 2023-01-08 | 2023-01-17 | - |
| 연이자율(%) | 2 | 2 | - |
| 발행한 액면금액 | 10,000,000 | 10,000,000 | 20,000,000 |
| 사채상환할증금 | 307,600 | 307,600 | 615,200 |
| 전환권조정 | (23,963) | (55,440) | (79,403) |
| 합 계 | 10,283,637 | 10,252,160 | 20,535,797 |
| 차감 : 유동성대체 | (20,535,797) | ||
| 비유동성 사채 | - | ||
-전기말
| (단위: 천원) |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7회 | 8회 | 9회 | 합계 |
| 발행일 | 2020-01-08 | 2020-01-16 | 2020-01-17 | - |
| 만기일 | 2023-01-08 | 2023-01-16 | 2023-01-17 | - |
| 연이자율(%) | 2 | 2 | 2 | - |
| 발행한 액면금액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30,000,000 |
| 사채상환할증금 | 307,600 | 307,600 | 307,600 | 922,800 |
| 전환권조정 | (625,235) | (657,049) | (658,664) | (1,940,948) |
| 합계 | 9,682,365 | 9,650,551 | 9,648,936 | 28,981,852 |
| 차감 : 유동성대체 | (28,981,852) | |||
| 비유동성 사채 | - | |||
② 전환 및 상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제7회 | 제8회 | 제9회 |
|---|---|---|---|
| 형식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액면금액 | 10,000,000,000원 | ||
| 발행가액 | 10,000,000,000원 |
||
| 이자지급조건 | 매 3개월마다 연이자율의 1/4씩 분할 후급 | ||
| 보장수익률 | 상환기일 전일까지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 | ||
| 상환방법 | 전환되지 않거나 조기상환되지 않을 경우 만기일에 액면가액의106.3413%를 일시 상환 | ||
| 전환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주식수 |
기명식보통주 1,716,738주(액면가액 500원) | ||
| 전환권 행사기간 | 2021-01-08~2022-12-08 | 2021-01-16~2022-12-16 |
2021-01-17~2022-12-17 |
| 전환권 행사가격(*) | 5,825원(단,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기타 사채발행계약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전환가격 조정) | ||
| 발행자의 Call Option |
사채권자는 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 내에서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 | ||
| 사채권자에 의한 조기상환청구권 |
발행자는 발행 후 18개월이 되는 시점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금과 보장수익률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일시 상환 | ||
(*)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기타 사채발행계약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전환가격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원금의 69.01% 해당하는 금액이 행사 되었습니다.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발행된 주식수는 누적 29,935,233주 입니다.
13. 기타금융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미지급금 | 7,286,247 | - | 8,166,466 | - |
| 미지급비용 | 103,398 | - | 148,956 | - |
| 예수보증금 | - | - | 29,540 | 50,000 |
| 금융보증부채 | - | - | 51,085 | - |
| 영업보증금 | 2,254,335 | 50,000 | 2,261,901 | 50,000 |
| 리스부채 | 158,188 | 131,328 | 146,270 | 168,637 |
| 합 계 | 9,802,168 | 181,328 | 10,804,218 | 268,637 |
14. 기타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선수금 | 2,913,432 | - | 2,715,357 | - |
| 예수금 | 949,685 | - | 548,292 | - |
| 선수수익 | 246,560 | - | 847,960 | - |
| 환불충당부채 | 707,135 | - | 462,650 | - |
| 장기종업원급여 | - | 166,266 | - | 167,082 |
| 합 계 | 4,816,812 | 166,266 | 4,574,259 | 167,082 |
15. 종업원급여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당사의 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무상태표상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금이 적립된 제도에서 발생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1,931,033 | 12,119,755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1,793,575) | (13,051,546) |
| 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순부채(자산) |
137,458 | (931,791) |
(2) 당반기와 전기의 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 확정급여채무 | 사외적립자산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확정급여채무 | 사외적립자산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
| 기초금액 | 12,119,755 | (13,051,546) | (931,791) | 12,055,999 | (13,624,621) | (1,568,622) |
| 당기비용으로 인식: | ||||||
| 당기근무원가 | 856,875 | - | 856,875 | 2,038,825 | - | 2,038,825 |
| 이자원가(수익) | 92,589 | (109,650) | (17,061) | 198,105 | (222,724) | (24,619) |
| 소 계 | 949,464 | (109,650) | 839,814 | 2,236,930 | (222,724) | 2,014,206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
| 재측정손실(이익) | ||||||
| - 재측정요소 | ||||||
| 재무적 가정 | - | - | - | (33,096) | - | (33,096) |
| 인구통계적 가정 | - | - | - | (744,220) | - | (744,220) |
| 경험 조정 | - | - | - | 402,373 | - | 402,373 |
|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 - | - | - | - | 38,886 | 38,886 |
| 소 계 | - | - | - | (374,943) | 38,886 | (336,057) |
| 기타: | ||||||
| 퇴직급여 지급액 | (1,138,185) | 1,367,621 | 229,436 | (1,798,231) | 1,356,913 | (441,318) |
| 부담금 | - | - | - | - | (600,000) | (600,000) |
| 소 계 | (1,138,185) | 1,367,621 | 229,436 | (1,798,231) | 756,913 | (1,041,318) |
| 기말금액 | 11,931,033 | (11,793,574) | 137,459 | 12,119,755 | (13,051,546) | (931,791)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정기예금 | 11,736,708 | 13,051,194 |
| 수익증권 | 56,866 | 352 |
| 합 계 | 11,793,574 | 13,051,546 |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투자전략과 정책은 위험 감소를 추구하고 있으며, 부채와 관련한 자산의 변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기예금과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16.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자본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수권주식수 | 1,000,000,000주 | 1,000,000,000주 |
| 주당액면금액 | 500원 | 500원 |
| 보통주발행주식수 | 125,257,661주 | 117,904,727주 |
| 보통주자본금 | 62,628,830,500원 |
58,952,363,500원 |
2) 당반기와 전기 중 발행주식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기초 발행주식수 | 117,904,727 | 23,608,582 |
| 신주인수권 행사 | - | 12,149,284 |
| 전환권 행사 | 7,352,934 | 22,454,605 |
| 무상증자 | - | 57,754,298 |
| 유상증자 | - | 1,937,958 |
| 기말 발행주식수 | 125,257,661 | 117,904,727 |
(2) 자본잉여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86,742,620 | 79,389,462 |
2) 당기와 전기 중 자본잉여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기초금액 | 79,389,462 | 53,236,105 |
| 신주인수권 행사 | - | 12,818,846 |
| 전환권 행사 | 7,353,158 | 33,364,693 |
| 무상증자 | - | (29,050,563) |
| 유상증자 | - | 9,020,381 |
| 기말금액 | 86,742,620 |
79,389,462 |
17. 기타자본항목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신주인수권대가 | 151,612 | 151,612 |
| 전환권대가 | 2,187,531 | 3,255,525 |
| 합 계 | 2,339,143 | 3,407,137 |
18. 이익잉여금과 배당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내 용 | 당반기말 | 전기말 |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522,950 | 522,950 |
| 임의적립금 | 기업합리화적립금 | 790,000 | 790,000 |
| 임의적립금 | 65,437,000 | 75,437,000 | |
| 사업확장적립금 | 17,400,000 | 17,400,000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304,071 | (9,088,578) | |
| 합 계 | 84,454,021 | 85,061,372 | |
(*)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적립한 금액으로서, 결손보전 및 자본전입 외에는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당반기와 전기 중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기초금액 | 85,061,372 | 95,419,078 |
| 당기순이익(손실) | (607,351) | (10,619,831)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336,057 |
| 법인세효과 | - | (73,932) |
| 기말금액 | 84,454,021 | 85,061,372 |
(3) 배당금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배당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19. 매출액 및 매출원가
(1) 매출액
1) 매출액의 원천
당사의 주요 매출액은 자동차용 전구류 재화의 판매로 인한 것입니다. 당기와 전기 중 매출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101,736,776 | 80,679,436 |
| 이외 수익 | - | - |
| 임대수익 | 61,910 | 323,288 |
| 합 계 | 101,798,686 | 81,002,724 |
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
당기와 전기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주요 지리적 시장, 주요 제품과 수익인식 시기에 따라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주요 지리적 시장] | ||
| 국내 | 71,561,738 | 53,927,553 |
| 중국 | 13,638,614 | 11,020,948 |
| 기타 | 16,536,424 | 15,730,935 |
| 합 계 | 101,736,776 | 80,679,436 |
| [주요 제품] | ||
| RCL | 16,559,460 | 12,576,234 |
| DRL | 31,542,523 | 34,024,740 |
| S-25 | 8,370,593 | 6,136,667 |
| Wedge | 7,416,061 | 5,811,187 |
| 기타 | 37,848,139 | 22,130,608 |
| 합 계 | 101,736,776 | 80,679,436 |
| [수익인식 시기] | ||
| 한 시점에 이행 | 101,736,776 | 80,679,436 |
3) 계약 잔액
당기말과 최초 적용일 현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취채권, 계약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수취채권 | 매출채권 | 51,081,169 | 48,642,058 |
| 계약자산 | 매출채권 | 2,896,367 | 674,161 |
| 반환재고회수권 | 683,728 | 452,928 | |
| 계약부채 | 선수금 | 2,909,711 | 2,715,357 |
| 선수수익 | 246,560 | 847,960 | |
| 환불충당부채 | 707,135 | 462,650 | |
계약부채는 고객과의 계약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선수취한 금액에 대한 부채로 구성됩니다. 전기말 인식된 계약부채 중 3,469,437천원은 당반기 중 수익으로 인식되었습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매출원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제품매출원가 | 34,824,860 | 71,553,906 | 24,427,978 | 64,366,085 |
| 상품매출원가 | 13,114,416 | 24,269,571 | 6,821,345 | 13,443,876 |
| 기타매출원가 | 31,346 | 72,463 | 96,799 | 185,906 |
| 합 계 | 47,970,622 | 95,895,940 | 31,346,122 | 77,995,866 |
20.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급여 | 722,473 | 1,507,804 | 736,091 | 1,496,899 |
| 퇴직급여 | 52,557 | 106,730 | 65,742 | 139,178 |
| 복리후생비 | 135,464 | 264,672 | 125,043 | 254,937 |
| 수도광열비 | 30,534 | 71,897 | 28,927 | 67,990 |
| 임차료 | 1,260 | 3,870 | - | - |
| 운반비 | 438,361 | 888,156 | 271,773 | 634,119 |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 64,751 | 129,339 | 48,994 | 99,742 |
| 수선비 | 23,504 | 23,504 | 450 | 1,361 |
| 소모품비 | 9,310 | 17,132 | 3,972 | 14,401 |
| 세금과공과 | 60,511 | 186,737 | 70,724 | 210,256 |
| 보험료 | 4,885 | 4,885 | 7,203 | 9,756 |
| 여비교통비 | 20,542 | 36,937 | 13,266 | 33,985 |
| 통신비 | 5,996 | 12,010 | 7,408 | 13,159 |
| 차량비 | 42,681 | 81,660 | 40,419 | 100,139 |
| 교육훈련비 | 1,673 | 2,168 | 3,580 | 4,448 |
| 도서인쇄비 | 1,468 | 3,066 | 1,148 | 5,400 |
| 지급수수료 | 210,540 | 463,228 | 115,482 | 258,263 |
| 교환보상비 | 4,954 | 92,134 | 56,770 | 146,388 |
| 견본비 | 1,929 | 8,272 | 12,925 | 32,911 |
| 대손상각비(환입) | 711,385 | 711,385 | 217,809 | 217,809 |
| 접대비 | 6,973 | 20,523 | 10,072 | 31,851 |
| 광고선전비 | 10,000 | 12,280 | 10,060 | 10,060 |
| 합 계 | 2,561,752 | 4,648,389 | 1,847,858 | 3,783,052 |
21.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 ||||
| 이자수익 | 21,457 | 42,859 | 394,154 | 585,885 |
| 외환차익 | 87,875 | 119,925 | 684 | 149,606 |
| 외화환산이익 | (1,634) | 25,456 | (58,012) | 2,002 |
| 금융보증수익 | 10,767 | 51,547 | 42,108 | 83,06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50,912 | 72,794 | 636,498 | 700,11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839,286 | 839,286 |
| 사채상환이익 | - | - | 302,417 | 302,417 |
| 합 계 | 169,377 | 312,581 | 2,157,134 | 2,662,375 |
| [금융비용] | ||||
| 이자비용 | 954,509 | 1,931,980 | 3,809,082 | 6,981,131 |
| 외환차손 | 45,172 | 45,172 | 49 | 49 |
| 외화환산손실 | (826) | 494 | 63,849 | 120,87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 | - | 8,904 | 25,41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1,190,887 | 1,289,868 | 579,617 | 2,715,514 |
| 합 계 | 2,189,741 | 3,267,514 | 4,461,500 | 9,842,982 |
22. 기타영업외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영업외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기타영업외수익] | ||||
| 외환차익 | 523,335 | 799,618 | 572,111 | 1,012,097 |
| 외화환산이익 | (468,838) | 765,624 | (921,653) | 775,619 |
| 유형자산처분이익 | 4,307 | 60,054 | 1,156,277 | 1,228,299 |
| 잡이익 | 62,368 | 114,700 | 46,767 | 126,289 |
| 리스계약해지이익 | - | - | 534 | 534 |
| 합 계 | 121,172 | 1,739,995 | 854,035 | 3,142,838 |
| [기타영업외비용] | ||||
| 외환차손 | 89,588 | 110,068 | 71,225 | 91,543 |
| 외화환산손실 | 20,076 | 49,348 | 109,811 | 168,252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9,646 | 391,166 | 1,370 | 1,370 |
| 잡손실 | 2,948 | 2,948 | - | - |
| 합 계 | 132,258 | 553,530 | 182,406 | 261,165 |
23.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와 전반기의 주요 비용항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 (단위:천원) | ||||||
|---|---|---|---|---|---|---|
| 구 분 | 판매비와관리비 | 제조(매출)원가 | 합 계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제품의 변동 |
- | - | (932,170) | (1,443,220) | (932,170) | (1,443,220) |
|
재공품의 변동 |
- | - | 49,840 | (385,143) | 49,840 | (385,143) |
|
기타 재고자산의 변동 |
- | - | (2,747,602) | (3,598,243) | (2,747,602) | (3,598,243) |
|
재고자산의 매입 |
- | - | 40,064,809 | 79,430,427 | 40,064,809 | 79,430,427 |
|
종업원급여 |
910,493 | 1,879,207 | 6,056,518 | 11,890,121 | 6,967,011 | 13,769,328 |
| 외주가공비 | - | - | 1,476,546 | 3,322,935 | 1,476,546 | 3,322,935 |
|
감가상각비 |
64,751 | 129,339 | 935,219 | 2,000,958 | 999,970 | 2,130,297 |
|
운반비 |
438,361 | 888,156 | 20,098 | 47,581 | 458,459 | 935,737 |
|
지급수수료 |
210,540 | 463,228 | 255,807 | 527,256 | 466,347 | 990,484 |
|
기타 비용 |
937,607 | 1,288,460 | 2,791,558 | 4,103,269 | 3,729,165 | 5,391,729 |
|
합 계 |
2,561,752 | 4,648,390 | 47,970,623 | 95,895,941 | 50,532,375 | 100,544,331 |
(2) 전반기
| (단위:천원) | ||||||
|---|---|---|---|---|---|---|
| 구 분 | 판매비와관리비 | 제조(매출)원가 | 합 계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제품의 변동 |
- | - | (8,486,359) | (13,816,248) | (8,486,359) | (13,816,248) |
|
재공품의 변동 |
- | - | (932,838) | (398,802) | (932,838) | (398,802) |
|
기타 재고자산의 변동 |
- | - | (6,570,989) | (15,166,119) | (6,570,989) | (15,166,119) |
|
재고자산의 매입 |
- | - | 35,837,940 | 83,379,285 | 35,837,940 | 83,379,285 |
|
종업원급여 |
926,876 | 1,891,014 | 6,021,317 | 12,156,217 | 6,948,193 | 14,047,231 |
| 외주가공비 | - | - | 1,668,053 | 3,931,996 | 1,668,053 | 3,931,996 |
|
감가상각비 |
48,994 | 99,742 | 1,466,913 | 2,919,388 | 1,515,907 | 3,019,131 |
|
운반비 |
271,773 | 634,119 | 13,096 | 31,908 | 284,869 | 666,027 |
|
지급수수료 |
115,482 | 258,263 | 225,125 | 444,162 | 340,607 | 702,425 |
|
기타 비용 |
484,733 | 899,914 | 2,103,864 | 4,514,079 | 2,588,597 | 5,413,993 |
|
합 계 |
1,847,858 | 3,783,052 | 31,346,122 | 77,995,866 | 33,193,980 | 81,778,918 |
24.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당반기 법인세비용의 평균유효세율은 부(-)의 금액으로 산정하지 않았습니다.(전반기 유효세율 : 부(-)금액으로 산정하지 않음)
25. 주당이익(손실)
(1)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본주당이익(손실)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반기순이익(손실) | (1,368,344,365) | (607,350,877) | (2,144,208,323) | (4,434,188,652)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24,304,217 | 124,304,217 | 78,246,546주 | 77,671,838주 |
| 기본주당이익(손실) | (11) | (5) | (27) | (57) |
(*) 기본주당이익(손실) 계산에 사용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기초 발행보통주식수 | 124,304,217 | 117,904,727 | 77,233,143 | 70,825,746 |
| 신주인수권 행사 | - | - | 5,445 | 35,012 |
| 전환권 행사 | - | - | - | 5,782,010 |
| 유상증자 | - | 6,399,490 | 1,007,958 | 1,029,07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24,304,217 | 124,304,217 | 78,246,546 | 77,671,838 |
당사는 2020년 7월 24일을 신주배정기준일로 보통주 1주당 신주 2주의 비율로 무상배정하였습니다. 한편, 전반기 유통보통주식수 산정 시 무상증자에 대한 효과를 소급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 희석주당이익(손실)
당반기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희석주당손실은 기본주당손실과 동일합니다.
26. 금융상품 구분 및 공정가치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6,875,089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6,295,952 | - |
| 기타금융자산 | 498,716 | 35,672,872 |
| 합 계 | 93,669,757 | 35,672,872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19,083,055 | - |
| 차입부채및사채 | 59,171,287 | - |
| 기타금융부채 | 9,983,496 | - |
| 합 계 | 88,237,838 | |
2) 전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9,780,293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1,865,021 | - |
| 기타금융자산 | 490,716 | 29,122,740 |
| 합 계 | 112,136,030 | 29,122,740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20,230,924 | - |
| 차입부채및사채 | 70,460,927 | - |
| 기타금융부채 | 11,072,855 | - |
| 합 계 | 101,764,706 | - |
(2) 당반기와 전반기의 금융상품의 범주별로 분석한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 (단위: 천원) | |||||||
| 구 분 | 금융손익 | ||||||
| 이자수익(비용) | 외환손익 | 평가손익 | 처분손익 | 손상 | 기타 | 합 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8,802 | - | (1,289,868) | 72,794 | - | - | (1,178,272)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4,056 | 1,264,717 | - | - | (711,385) | - | 557,388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931,980) | 240,824 | - | - | - | 51,547 | (1,639,609) |
| 합 계 | (1,889,122) | 1,505,541 | (1,289,868) | 72,794 | (711,385) | 51,547 | (2,260,493) |
2) 전반기
| (단위: 천원) | |||||||
| 구 분 | 금융손익 | ||||||
| 이자수익(비용) | 외환손익 | 평가손익 | 처분손익 | 손상 | 기타 | 합 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46,214 | - | (1,876,228) | 674,708 | - | - | (1,055,306)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439,671 | 488,426 | - | - | - | - | 928,097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6,981,131) | 65 | - | 302,417 | - | 83,061 | (6,595,588) |
| 합 계 | (6,395,246) | 488,491 | (1,876,228) | 977,125 | - | 83,061 | (6,722,797) |
27. 특수관계자 거래
(1)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에스맥㈜(*1) |
| 종속기업 | TIANJIN KUMHO HT CO., LTD, S-MAC HT VINA CO., LTD, , ESSA HI-TECH |
| 관계기업 | 다이노나(주), 크리스탈지노믹스(주) |
(*1) 에스맥㈜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며 해당 기업 대표이사가 당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음에 따라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매출 및 기타수익 | 원재료매입 및 기타비용 | 유형자산 | 투자자산 | 전환사채 | |||||
| 매각 | 지분인수 | ||||||||||
| 당반기 | 전반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
|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에스맥㈜ | 346,170 | - | 2,476,102 | 2,537,016 | - | - | - | - | - | 10,000,000 |
| 종속기업 | TIANJIN KUMHO HT CO.,LTD | 13,316,355 | 10,527,023 | 161,871 | 129,674 | 1,522 | - | - | - | - | - |
| S-MAC HT VINA CO., LTD | 7,814,443 | 1,791,973 | 3,460 | 3,447 | - | - | - | 6,167,278 | - | - | |
| ESSA HI-TECH | 489,497 | 219,929 | 2,231,079 | 85,892 | - | 186,024 | 3,758,837 | - | - | - | |
| 합 계 | 21,966,465 | 12,538,925 | 4,872,512 | 2,756,029 | 1,522 | 186,024 | 3,758,837 | 6,167,278 | - | 10,000,000 |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매출채권/미수금 | 매입채무/미지급금 | 전환사채 | 임차보증금 | ||||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반기말 | 전기말 | ||
|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에스맥㈜ | 616,905 | - | 1,185,561 | 1,936,932 | 10,000,000 | 10,000,000 | 10,000 | 10,000 |
| 종속기업 | TIANJIN KUMHO HT CO.,LTD | 15,727,350 | 19,887,679 | 24,811 | 15,481 | - | - | - | - |
| S-MAC HT VINA CO., LTD | 15,745,532 | 8,650,149 | 292 | 4,246 | - | - | - | - | |
| ESSA HI-TECH | 113,609 | 182,724 | 582,547 | 136,560 | - | - | - | - | |
| 합 계 | 32,203,396 | 28,720,552 | 1,793,211 | 2,093,219 | 10,000,000 | 10,000,000 | 10,000 | 10,000 | |
(4)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액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가 주요 경영진(등기임원) 보상을 위해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보상금액의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단기급여 | 288,700 | 210,192 |
| 퇴직급여 | 22,541 | 48,021 |
28. 우발부채와 주요 약정사항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금융기관 | 한도금액 | 실행금액 |
| 시설자금대출 | 신한은행 | 13,000,000 | 13,000,000 |
| 운전자금대출 | 한국산업은행 | 25,000,000 | 25,000,000 |
|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신한은행 | 4,000,000 | 1,649,345 |
| 계(KRW) | 42,000,000 | 39,649,345 | |
29. 현금흐름표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현금 | 257 | 100 |
| 보통예금 | 33,880,352 | 37,155,091 |
| 외화보통예금 | 2,686,090 | 9,198,806 |
| 기업자유예금 | 308,390 | 13,426,296 |
| 합 계 | 36,875,089 | 59,780,293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1) 반기순이익(손실) |
(607,351) | (4,434,189) |
| (2) 조정 | 6,322,158 | 9,324,749 |
| 법인세비용 | 93,239 | (640,938) |
| 이자수익 | (42,859) | (585,885) |
| 이자비용 | 1,931,980 | 6,981,131 |
| 재고자산평가손실 | 3,916 | 240,24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 (839,28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72,794) | (700,118) |
| 퇴직급여 | 839,814 | 993,173 |
| 감가상각비 | 2,130,297 | 3,019,131 |
| 리스계약해지이익 | - | (534) |
| 대손상각비 | 711,385 | 217,809 |
| 환불충당부채 전입 | 13,685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1,289,868 | 2,715,51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 | 25,411 |
| 유형자산처분손실 | 391,166 | 1,370 |
| 유형자산처분이익 | (60,053) | (1,228,299) |
| 외화환산손실 | 49,842 | 289,130 |
| 외화환산이익 | (791,081) | (777,621) |
| 사채상환이익 | - | (302,417) |
| 잡이익 | (114,700) | - |
| 금융보증수익 | (51,547) | (83,061)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12,410,888) | 3,181,930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3,998,934) | 18,922,974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2,061,457) | (1,136,371)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286,682) | 133,685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179,256 | (38,327) |
| 부가가치세대급금의 감소(증가) | (859,727) | (749,249)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7,812,368) | (877,929)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177,805) | (9,387,548)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389,559) | (1,492,513)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1,178,071 | (852,997) |
| 장기종업원급여의 증가(감소) | (815) | (603) |
| 영업보증금의 증가(감소) | 2,196,769 | (1,654,065)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401,393 | 357,492 |
| 금융보증부채의 증가(감소) |
462 | 247 |
| 부가세예수금의 증가(감소) | - | (470,821)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8,927) | 497,121 |
| 퇴직금의 지급 | (1,138,186) | (69,166) |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1,367,621 | - |
| 합 계 | (6,696,079) | 8,072,490 |
(3) 당반기와 전반기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거래내용 | 당반기 | 전반기 |
| 기타금융자산 유동성대체 |
1,845 | - |
| 건설중인자산 본계정대체 | 67,202 | 109,767 |
| 유형자산 취득 미지급금 | - | 100,859 |
| 리스부채 유동성대체 | - | 30,354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 - | 2,500,000 |
|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계상 | 30,097 | - |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금액 | 재무활동 | 비현금거래 | 당반기말 | |
| 유동성 대체 | 기타 | ||||
| 단기차입금 | 25,000,000 | - | - | - | 25,000,000 |
| 유동성장기부채 | 15,500,000 | (2,500,000) | - | - | 13,000,000 |
| 신주인수권부사채 | 979,074 | (344,459) | - | 874 | 635,489 |
| 전환사채(유동) | 28,981,853 | - | - | (8,446,056) | 20,535,797 |
| 리스부채(유동) | 146,270 | - | - | 11,917 | 158,187 |
| 리스부채(비유동) | 168,637 | (67,406) | - | 30,097 | 131,328 |
| 임대보증금 | 79,540 | (79,540) | - | - | - |
| 재무활동 관련 총 부채 | 70,855,374 | (2,991,415) | - | (8,403,168) | 59,460,801 |
2) 전반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기초 | 재무활동 현금흐름 |
비현금거래 | 당반기말 | ||
| 외화환산손실 | 유동성 대체 | 기타 | ||||
| 단기차입금 | 25,000,000 | - | - | - | - | 25,000,000 |
| 유동성장기부채 | 5,500,000 | (2,500,000) | - | 2,500,000 | - | 5,500,000 |
| 장기차입금 | 16,000,000 | - | - | (2,500,000) | - | 13,500,000 |
| 신주인수권부사채 | 22,210,651 | (18,510,937) | - | - | (159,373) | 3,540,341 |
| 전환사채(유동) | 30,301,220 | - | - | - | (3,463,980) | 26,837,240 |
| 전환사채(비유동) | - | 30,000,000 | - | - | (2,714,043) | 27,285,957 |
| 리스부채(유동) | 69,029 | (57,579) | - | 30,354 | 6,624 | 48,428 |
| 리스부채(비유동) | 64,497 | - | - | (30,354) | 58,473 | 92,616 |
| 임대보증금 | - | 71,840 | - | - | - | 71,840 |
| 재무활동 관련 총 부채 | 99,145,397 | 9,003,324 | - | - | (6,272,299) | 101,876,422 |
30. 합병결정
당사는 2021년 1월 26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관계기업인 다이노나㈜와의 합병을 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합병방법 | ㈜금호에이치티가 다이노나㈜ 를 흡수합병 | ||||
| - 존속회사 : ㈜금호에이치티 (유가증권시장 법인) | |||||
| - 소멸회사 : 다이노나㈜ (코넥스시장 법인) | |||||
|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 ㈜금호에이치티 | |||||
| 합병비율 | ㈜금호에이치티 : 다이노나㈜ = 1 : 1.7390213 | ||||
| 피합병법인 | 회사명 | 다이노나㈜ (영문명 : DiNonA Inc.) | |||
| 주요사업 | 면역항암 항체치료제 개발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94,961 | 매출액 | 1,690 | |
| 부채총계 | 25,494 | 당기손익 | (12,334) | ||
|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1년 01월 26일 | |||
| 합병기일 | 2021년 10월 19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1년 10월 26일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년 11월 09일 | ||||
(주1) 상기 합병일정은 예상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회사의 중요한 정책,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은 아래와 같이 당사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0조의 3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의 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2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3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3조의 2 (중간배당) 1) 이 회사는 07월 01일 0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4)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4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
나.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34기 반기 | 제33기 | 제32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1,504 | -9,549 | -75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607 | -10,620 | 1,795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11 | -105 | -1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다. 과거 배당 이력
| (단위: 회, %)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 - | 0.62 |
※ 최근 5년간의 실시된 현금배당수익률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기수 | 사업연도 | 배당수익률(%) |
| 제29기 | 2016년 | 1.61 |
| 제30기 | 2017년 | 1.49 |
| 제31기 | 2018년 | 0.0 |
| 제32기 | 2019년 | 0.0 |
| 제33기 | 2020년 | 0.0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2014.10.31 | 주식분할 | 보통주 | 4,370,000 | 500 | - | 액면분할 |
| 2015.02.24 | 무상증자 | 보통주 | 2,300,000 | 500 | 500 | 무상증자 50% |
| 2015.03.19 | 주식배당 | 보통주 | 2,300,000 | 500 | 500 | - |
| 2015.11.06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565,000 | 500 | 10,000 | 유상증자 6.14% |
| 2018.08.13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9,121 | 500 | 6,150 | 제1회차 발행 |
| 2018.08.14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27 | 500 | 6,150 | 제1회차 발행 |
| 2018.08.16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6 | 500 | 6,150 | 제1회차 발행 |
| 2018.10.29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5,705 | 500 | 5,042 | 제1회차 발행 |
| 2018.10.30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2,776 | 500 | 5,042 | 제1회차 발행 |
| 2018.10.3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42,007 | 500 | 5,042 | 제1회차 발행 |
| 2018.11.0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5,261 | 500 | 5,042 | 제1회차 발행 |
| 2018.11.02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18 | 500 | 5,042 | 제1회차 발행 |
| 2018.11.05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56 | 500 | 5,042 | 제1회차 발행 |
| 2018.11.12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6,190 | 500 | 5,042 | 제1회차 발행 |
| 2018.11.13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5,949 | 500 | 5,042 | 제1회차 발행 |
| 2018.11.14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13,668 | 500 | 5,042 | 제1회차 발행 |
| 2018.11.16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558,441 | 500 | 3,850 | 보호예수 |
| 2018.11.20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939 | 500 | 4,974 | 제1회차 발행 |
| 2018.11.2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90,255 | 500 | 4,974 | 제1회차 발행 |
| 2018.11.22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709 | 500 | 4,974 | 제1회차 발행 |
| 2018.11.23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768 | 500 | 4,974 | 제1회차 발행 |
| 2018.11.26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1,269 | 500 | 4,974 | 제1회차 발행 |
| 2018.11.2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6,031 | 500 | 4,974 | 제1회차 발행 |
| 2018.11.29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8,055 | 500 | 4,974 | 제1회차 발행 |
| 2018.11.30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9,212 | 500 | 4,974 | 제1회차 발행 |
| 2018.12.04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855 | 500 | 4,974 | 제1회차 발행 |
| 2018.12.06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7,000 | 500 | 4,974 | 제1회차 발행 |
| 2018.12.07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61 | 500 | 4,974 | 제1회차 발행 |
| 2018.12.12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2,858 | 500 | 4,974 | 제1회차 발행 |
| 2018.12.13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2,970 | 500 | 4,974 | 제1회차 발행 |
| 2018.12.14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74,700 | 500 | 4,974 | 제1회차 발행 |
| 2018.12.17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594 | 500 | 4,974 | 제1회차 발행 |
| 2018.12.1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94 | 500 | 4,974 | 제1회차 발행 |
| 2018.12.20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5,923 | 500 | 4,974 | 제1회차 발행 |
| 2018.12.2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632 | 500 | 4,860 | 제1회차 발행 |
| 2018.12.21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3,636,362 | 500 | 3,850 | 보호예수 |
| 2018.12.26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3,079 | 500 | 4,860 | 제1회차 발행 |
| 2018.12.2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2,843 | 500 | 4,860 | 제1회차 발행 |
| 2018.12.3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265 | 500 | 4,860 | 제1회차 발행 |
| 2019.01.02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60 | 500 | 4,860 | 제1회차 발행 |
| 2019.01.09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7,206 | 500 | 4,860 | 제1회차 발행 |
| 2019.01.15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8,760 | 500 | 4,860 | 제1회차 발행 |
| 2019.01.17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8,173 | 500 | 4,860 | 제1회차 발행 |
| 2019.01.24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 | 500 | 4,860 | 제1회차 발행 |
| 2019.01.25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6,277 | 500 | 4,860 | 제1회차 발행 |
| 2019.01.2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64 | 500 | 4,860 | 제1회차 발행 |
| 2019.01.30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8,755 | 500 | 4,860 | 제1회차 발행 |
| 2019.01.3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0,878 | 500 | 4,860 | 제1회차 발행 |
| 2019.02.14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0,882 | 500 | 4,860 | 제1회차 발행 |
| 2019.02.26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265 | 500 | 4,860 | 제1회차 발행 |
| 2019.02.27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298,700 | 500 | 3,850 | 보호예수 |
| 2019.02.2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462 | 500 | 4,824 | 제1회차 발행 |
| 2019.03.01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298,701 | 500 | 3,850 | 보호예수 |
| 2019.03.13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558,441 | 500 | 3,850 | 보호예수 |
| 2019.03.15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6,311 | 500 | 4,755 | 제1회차 발행 |
| 2019.03.20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558,441 | 500 | 3,850 | 보호예수 |
| 2019.03.30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298,701 | 500 | 3,850 | 보호예수 |
| 2019.04.15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8,519 | 500 | 4,695 | 제1회차 발행 |
| 2019.10.3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003 | 500 | 4,095 | 제1회차 발행 |
| 2019.11.13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6,587 | 500 | 4,095 | 제1회차 발행 |
| 2019.11.15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0,682 | 500 | 4,095 | 제1회차 발행 |
| 2019.11.19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5,256 | 500 | 4,095 | 제1회차 발행 |
| 2019.11.20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8,747 | 500 | 4,095 | 제1회차 발행 |
| 2019.11.22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9,611 | 500 | 4,095 | 제1회차 발행 |
| 2019.11.25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24 | 500 | 4,095 | 제1회차 발행 |
| 2019.11.27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9,010 | 500 | 4,095 | 제1회차 발행 |
| 2019.11.2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53,186 | 500 | 4,095 | 제1회차 발행 |
| 2019.11.29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18,368 | 500 | 4,095 | 제1회차 발행 |
| 2019.12.03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501 | 500 | 4,095 | 제1회차 발행 |
| 2019.12.19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2,315 | 500 | 4,060 | 제2회차 발행 |
| 2019.12.24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937,985 | 500 | 5,160 | 보호예수 |
| 2019.12.27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026 | 500 | 4,064 | 제1회차 발행 |
| 2019.12.27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02,973 | 500 | 4,030 | 제2회차 발행 |
| 2019.12.30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539 | 500 | 4,064 | 제1회차 발행 |
| 2019.12.30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2,406 | 500 | 4,030 | 제2회차 발행 |
| 2019.12.3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91,532 | 500 | 4,064 | 제1회차 발행 |
| 2020.01.03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781 | 500 | 4,064 | 제1회차 발행 |
| 2020.01.03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2,406 | 500 | 4,030 | 제2회차 발행 |
| 2020.01.14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9,626 | 500 | 4,030 | 제2회차 발행 |
| 2020.01.15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32,001 | 500 | 4,030 | 제2회차 발행 |
| 2020.05.27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4,889 | 500 | 3,358 | 제3회차 발행 |
| 2020.06.01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1,911 | 500 | 3,358 | 제2회차 발행 |
| 2020.06.09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7,645 | 500 | 3,358 | 제2회차 발행 |
| 2020.06.09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48,895 | 500 | 3,358 | 제3회차 발행 |
| 2020.06.09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02,312 | 500 | 3,804 | 제4회차 발행 |
| 2020.06.09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3,315 | 500 | 3,755 | 제5회차 발행 |
| 2020.06.09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8,985 | 500 | 3,450 | 제6회차 발행 |
| 2020.06.10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2,751 | 500 | 3,358 | 제3회차 발행 |
| 2020.06.10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55,200 | 500 | 3,804 | 제4회차 발행 |
| 2020.06.10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63,914 | 500 | 3,755 | 제5회차 발행 |
| 2020.06.10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5,797 | 500 | 3,450 | 제6회차 발행 |
| 2020.06.11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2,755 | 500 | 3,358 | 제3회차 발행 |
| 2020.06.11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4,112 | 500 | 3,804 | 제4회차 발행 |
| 2020.06.11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9,294 | 500 | 3,755 | 제5회차 발행 |
| 2020.06.11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1,155 | 500 | 3,450 | 제6회차 발행 |
| 2020.06.12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4,661 | 500 | 3,358 | 제3회차 발행 |
| 2020.06.12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4,681 | 500 | 3,804 | 제4회차 발행 |
| 2020.06.12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663 | 500 | 3,755 | 제5회차 발행 |
| 2020.06.12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63,765 | 500 | 3,450 | 제6회차 발행 |
| 2020.06.15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5,729 | 500 | 3,358 | 제3회차 발행 |
| 2020.06.15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628 | 500 | 3,804 | 제4회차 발행 |
| 2020.06.15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7,989 | 500 | 3,755 | 제5회차 발행 |
| 2020.06.15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6,375 | 500 | 3,450 | 제6회차 발행 |
| 2020.06.16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8,709 | 500 | 3,358 | 제2회차 발행 |
| 2020.06.16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9,779 | 500 | 3,358 | 제3회차 발행 |
| 2020.06.16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3,315 | 500 | 3,755 | 제5회차 발행 |
| 2020.06.17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695 | 500 | 4,031 | 제1회차 발행 |
| 2020.06.19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55 | 500 | 4,031 | 제1회차 발행 |
| 2020.06.19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48,898 | 500 | 3,358 | 제2회차 발행 |
| 2020.06.22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6,102 | 500 | 4,031 | 제1회차 발행 |
| 2020.06.22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65,720 | 500 | 3,804 | 제4회차 발행 |
| 2020.06.23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33,155 | 500 | 3,755 | 제5회차 발행 |
| 2020.06.25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8,401 | 500 | 3,804 | 제4회차 발행 |
| 2020.06.26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96,545 | 500 | 3,358 | 제2회차 발행 |
| 2020.06.29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6,376 | 500 | 3,450 | 제6회차 발행 |
| 2020.06.30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7,444 | 500 | 3,358 | 제2회차 발행 |
| 2020.06.30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4,887 | 500 | 3,358 | 제3회차 발행 |
| 2020.06.30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5,257 | 500 | 3,804 | 제4회차 발행 |
| 2020.06.30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8,983 | 500 | 3,450 | 제6회차 발행 |
| 2020.07.01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663 | 500 | 3,755 | 제5회차 발행 |
| 2020.07.03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695 | 500 | 3,450 | 제6회차 발행 |
| 2020.07.06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5,326 | 500 | 3,755 | 제5회차 발행 |
| 2020.07.09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5,955 | 500 | 3,358 | 제3회차 발행 |
| 2020.07.09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5,797 | 500 | 3,450 | 제6회차 발행 |
| 2020.07.10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66,762 | 500 | 3,358 | 제2회차 발행 |
| 2020.07.10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6,340 | 500 | 3,358 | 제3회차 발행 |
| 2020.07.10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52,563 | 500 | 3,804 | 제4회차 발행 |
| 2020.07.10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6,630 | 500 | 3,755 | 제5회차 발행 |
| 2020.07.10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0,576 | 500 | 3,450 | 제6회차 발행 |
| 2020.07.13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4,889 | 500 | 3,358 | 제2회차 발행 |
| 2020.07.13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4,688 | 500 | 3,804 | 제4회차 발행 |
| 2020.07.13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5,326 | 500 | 3,755 | 제5회차 발행 |
| 2020.07.13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6,084 | 500 | 3,450 | 제6회차 발행 |
| 2020.07.14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94,635 | 500 | 3,804 | 제4회차 발행 |
| 2020.07.14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5,326 | 500 | 3,755 | 제5회차 발행 |
| 2020.07.14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6,376 | 500 | 3,450 | 제6회차 발행 |
| 2020.07.15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48,898 | 500 | 3,358 | 제2회차 발행 |
| 2020.07.15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7,886 | 500 | 3,804 | 제4회차 발행 |
| 2020.07.15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663 | 500 | 3,755 | 제5회차 발행 |
| 2020.07.15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01,447 | 500 | 3,450 | 제6회차 발행 |
| 2020.07.17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6,102 | 500 | 4,031 | 제1회차 발행 |
| 2020.07.17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977 | 500 | 3,358 | 제3회차 발행 |
| 2020.07.23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33,155 | 500 | 3,755 | 제5회차 발행 |
| 2020.07.24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3,238 | 500 | 4,031 | 제1회차 발행 |
| 2020.07.24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7,886 | 500 | 3,804 | 제4회차 발행 |
| 2020.07.24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3,043 | 500 | 3,450 | 제6회차 발행 |
| 2020.07.24 | 무상증자 | 보통주 | 57,754,298 | 500 | 500 | 1주당 2주 |
| 2020.07.27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745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07.27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60,868 | 500 | 1,150 | 제6회차 발행 |
| 2020.07.2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763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07.28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5,714 | 500 | 1,120 | 제2회차 발행 |
| 2020.07.28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785,713 | 500 | 1,120 | 제3회차 발행 |
| 2020.07.29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84,306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07.29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29,909 | 500 | 1,120 | 제2회차 발행 |
| 2020.07.29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60,705 | 500 | 1,120 | 제3회차 발행 |
| 2020.07.29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31,786 | 500 | 1,252 | 제5회차 발행 |
| 2020.07.29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52,168 | 500 | 1,150 | 제6회차 발행 |
| 2020.07.30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706,834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07.30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07,140 | 500 | 1,120 | 제2회차 발행 |
| 2020.07.30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41,062 | 500 | 1,120 | 제3회차 발행 |
| 2020.07.30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1,980 | 500 | 1,252 | 제5회차 발행 |
| 2020.07.30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78,258 | 500 | 1,150 | 제6회차 발행 |
| 2020.07.3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083,601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07.31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46,428 | 500 | 1,120 | 제3회차 발행 |
| 2020.07.31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10,408 | 500 | 1,268 | 제4회차 발행 |
| 2020.08.05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5,974 | 500 | 1,252 | 제5회차 발행 |
| 2020.08.1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575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08.11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62,500 | 500 | 1,120 | 제2회차 발행 |
| 2020.08.11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73,910 | 500 | 1,150 | 제6회차 발행 |
| 2020.08.12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4,642 | 500 | 1,120 | 제3회차 발행 |
| 2020.08.12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4,376 | 500 | 1,252 | 제5회차 발행 |
| 2020.08.13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3,392 | 500 | 1,120 | 제3회차 발행 |
| 2020.08.14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771,303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08.1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25,837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08.20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7,391 | 500 | 1,150 | 제6회차 발행 |
| 2020.08.24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8,797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08.25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05,915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08.26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7,857 | 500 | 1,120 | 제3회차 발행 |
| 2020.08.26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7,318 | 500 | 1,268 | 제4회차 발행 |
| 2020.08.27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0,039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08.27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65,176 | 500 | 1,120 | 제2회차 발행 |
| 2020.08.27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14,274 | 500 | 1,120 | 제3회차 발행 |
| 2020.08.27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86,429 | 500 | 1,268 | 제4회차 발행 |
| 2020.08.27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43,767 | 500 | 1,252 | 제5회차 발행 |
| 2020.08.27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91,301 | 500 | 1,150 | 제6회차 발행 |
| 2020.08.2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005,300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08.28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5,625 | 500 | 1,120 | 제2회차 발행 |
| 2020.08.28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973,211 | 500 | 1,120 | 제3회차 발행 |
| 2020.08.28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41,955 | 500 | 1,268 | 제4회차 발행 |
| 2020.08.28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1,980 | 500 | 1,252 | 제5회차 발행 |
| 2020.08.28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47,824 | 500 | 1,150 | 제6회차 발행 |
| 2020.08.3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592,982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08.31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11,605 | 500 | 1,120 | 제3회차 발행 |
| 2020.08.31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9,432 | 500 | 1,268 | 제4회차 발행 |
| 2020.08.31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3,578 | 500 | 1,252 | 제5회차 발행 |
| 2020.08.31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08,695 | 500 | 1,150 | 제6회차 발행 |
| 2020.09.0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49,635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09.03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659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09.03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365,930 | 500 | 1,268 | 제4회차 발행 |
| 2020.09.04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65,215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09.07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2,039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09.09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88,076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09.10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3,407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09.1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68,550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09.14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00,937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09.15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206,217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09.17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6,473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09.1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2,327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09.21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798,722 | 500 | 1,252 | 제5회차 발행 |
| 2020.09.23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47,098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09.24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39,616 | 500 | 1,252 | 제5회차 발행 |
| 2020.09.25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39,616 | 500 | 1,252 | 제5회차 발행 |
| 2020.09.2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580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09.29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47,231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09.29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19,488 | 500 | 1,252 | 제5회차 발행 |
| 2020.10.07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67,857 | 500 | 1,120 | 제3회차 발행 |
| 2020.10.0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06,346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10.08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78,571 | 500 | 1,120 | 제3회차 발행 |
| 2020.10.12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42,245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10.12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78,571 | 500 | 1,120 | 제3회차 발행 |
| 2020.10.12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19,488 | 500 | 1,252 | 제5회차 발행 |
| 2020.10.13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2,649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10.13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99,361 | 500 | 1,252 | 제5회차 발행 |
| 2020.10.14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695,652 | 500 | 1,150 | 제6회차 발행 |
| 2020.10.15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653,498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10.16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1,005 | 500 | 1,344 | 제1회차 발행 |
| 2020.10.19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67,857 | 500 | 1,120 | 제3회차 발행 |
| 2020.10.19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73,913 | 500 | 1,150 | 제6회차 발행 |
| 2020.10.27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59,744 | 500 | 1,252 | 제5회차 발행 |
| 2020.10.28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19,488 | 500 | 1,252 | 제5회차 발행 |
| 2020.10.29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19,488 | 500 | 1,252 | 제5회차 발행 |
| 2020.10.29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78,260 | 500 | 1,150 | 제6회차 발행 |
| 2020.10.30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608,695 | 500 | 1,150 | 제6회차 발행 |
| 2020.11.13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69,564 | 500 | 1,150 | 제6회차 발행 |
| 2020.11.30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339,285 | 500 | 1,120 | 제2회차 발행 |
| 2020.12.23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798,722 | 500 | 1,252 | 제5회차 발행 |
| 2020.12.24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92,857 | 500 | 1,120 | 제2회차 발행 |
| 2021.01.19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838,230 | 500 | 1,360 | 제8회차 발행 |
| 2021.01.25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911,764 | 500 | 1,360 | 제8회차 발행 |
| 2021.01.26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838,235 | 500 | 1,360 | 제8회차 발행 |
| 2021.01.28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764,705 | 500 | 1,360 | 제8회차 발행 |
| 2021.08.04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676,470 | 500 | 1,360 | 제7회차 발행 |
| 2021.08.04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676,470 | 500 | 1,360 | 제9회차 발행 |
| 2021.08.05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94,117 | 500 | 1,360 | 제7회차 발행 |
| 2021.08.06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544,117 | 500 | 1,360 | 제7회차 발행 |
| 2021.08.06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544,117 | 500 | 1,360 | 제9회차 발행 |
| 2021.08.09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67,647 | 500 | 1,360 | 제9회차 발행 |
| 2021.08.10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029,411 | 500 | 1,360 | 제7회차 발행 |
| 2021.08.10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20,588 | 500 | 1,360 | 제9회차 발행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원, 주) |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제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7 | 2020.01.08 | 2023.01.08 | 10,000,000,000 | 보통주 | 2021.01.08. ~ 2022.12.08 |
100 | 1,360 | 1,100,000,000 | 808,823 | - |
| 제9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9 | 2020.01.17 | 2023.01.17 | 10,000,000,000 | 보통주 | 2021.01.17. ~ 2022.12.17 |
100 | 1,360 | 2,100,000,000 | 1,544,117 | - |
| 합 계 | - | - | - | 20,000,000,000 | - | - | - | - | 3,200,000,000 | 2,352,940 | - |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원, 주) |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 행사조건 | 미상환 사채 |
미행사 신주 인수권 |
비고 | |
|---|---|---|---|---|---|---|---|---|---|---|---|
| 행사비율 (%) |
행사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행사가능주식수 | ||||||||
|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1 | 2018.07.12 | 2023.07.12 | 25,000,000,000 | 보통주 | 2018.08.12. ~ 2023.06.12. |
457.58929 | 1,344 | 1,486,902,495 | 1,106,326 | - |
| 합 계 | - | - | - | 25,000,000,000 | - | - | - | - | 1,486,902,495 | 1,106,326 | - |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1) 신주인수권부사채
당사는 2018년 06월 2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1회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2018년 07월 12일 본 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발행금액 | 25,000,000,000원 |
| 만기 | 5년(2023년 7월 12일) |
| 이자율 | 표면이자율 : 2.00% 만기이자율 : 3.00% |
| 이자지급조건 | 매 3개월마다 상기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 |
| 행사비율 | 100% |
| 행사가액 | 6,150원/주 |
| 행사기간 | 2018년 8월 12일 ~ 2023년 6월 12일 |
| 상환조건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원금의 105.372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 발행일로부터 18개월 경과 시점 및 그 이후 6개월마다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 청구 가능하며, 이 때 만기이자율을 조기상환수익율로 하여 3개월복리로 계산된 조기상환율을 적용 |
| 기타 |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발행할 주식수 : 4,065,040주(29.39%) |
(2) 전환사채
당사는 2018년 10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2회, 3회, 4회, 5회, 6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2019년 11월 1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7회, 8회, 9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본 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 구 분 | 제2회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3회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
제4회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
제5회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
제6회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
| 발행금액 | 7,000,000,000원 | 7,000,000,000원 | 7,000,000,000원 | 7,000,000,000원 | 7,000,000,000원 |
| 만기 | 3년(2021년 12월 14일) | 3년(2022년 01월 15일) | 3년(2022년 01월 30일) | 3년(2022년 02월 15일) | 3년(2022년 04월 08일) |
| 이자율 | 표면이자율 : 2.00% 만기이자율 : 4.00% |
||||
| 이자지급조건 | 매 3개월마다 상기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 | ||||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 | 4,831원/주 | ||||
| 행사기간 | 2019년 12월 14일 ~ 2021년 11월 14일 |
2020년 01월 15일 ~2021년 12월 15일 |
2020년 01월 30일 ~ 2021년 12월 30일 |
2020년 02월 15일 ~2022년 01월 15일 |
2020년 04월 08일 ~2022년 03월 08일 |
| 상환조건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원금의 106.34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 발행일로부터 18개월 경과 시점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 청구 가능하며, 이 때 만기이자율을 조기상환수익율로 하여 3개월복리로 계산된 조기상환율을 적용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전환시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전환시 주식수: 1,448,975주(9.19%) |
전환시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전환시 주식수: 1,448,975주(9.19%) |
전환시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전환시 주식수: 1,448,975주(9.19%) | 전환시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전환시 주식수: 1,448,975주(9.19%) | 전환시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전환시 주식수: 1,448,975주(9.19%) |
| 구 분 | 제7회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8회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
제9회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
| 발행금액 | 10,000,000,000원 | 10,000,000,000원 | 10,000,000,000원 |
| 만기 | 3년(2023년 01월 08일) | 3년(2023년 01월 16일) | 3년(2023년 01월 17일) |
| 이자율 | 표면이자율 : 2.00% 만기이자율 : 4.00% |
||
| 이자지급조건 | 매 3개월마다 상기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 | ||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 | 5,825원/주 | ||
| 행사기간 | 2021년 01월 08일 ~ 2022년 12월 08일 |
2021년 01월 16일 ~2022년 12월 16일 |
2021년 01월 17일 ~ 2022년 12월 17일 |
| 상환조건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원금의 106.34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 발행일로부터 18개월 경과 시점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 청구 가능하며, 이 때 만기이자율을 조기상환수익율로 하여 3개월복리로 계산된 조기상환율을 적용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전환시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전환시 주식수: 1,716,738주(7.45%) |
전환시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전환시 주식수: 1,716,738주(7.45%) |
전환시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전환시 주식수: 1,716,738주(7.45%) |
(3)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주)금호에이치티 | 회사채 | 공모 | 2018.07.12 | 25,000 | 2.00 | BBB- (한국기업평가) BB (한국신용평가) |
2023.07.12 | 부분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 (주)금호에이치티 | 회사채 | 사모 | 2018.12.14 | 7,000 | 2.00 | - | 2021.12.14 | 전부상환 | 한국채권투자자문(주) |
| (주)금호에이치티 | 회사채 | 사모 | 2019.01.15 | 7,000 | 2.00 | - | 2022.01.15 | 전부상환 | 한국채권투자자문(주) |
| (주)금호에이치티 | 회사채 | 사모 | 2019.01.30 | 7,000 | 2.00 | - | 2022.01.30 | 전부상환 | 한국채권투자자문(주) |
| (주)금호에이치티 | 회사채 | 사모 | 2019.02.15 | 7,000 | 2.00 | - | 2022.02.15 | 전부상환 | 한국채권투자자문(주) |
| (주)금호에이치티 | 회사채 | 사모 | 2019.04.08 | 7,000 | 2.00 | - | 2022.04.08 | 전부상환 | 한국채권투자자문(주) |
| (주)금호에이치티 | 회사채 | 사모 | 2020.01.08 | 10,000 | 2.00 | - | 2023.01.08 | 미상환 | 에스맥(주) |
| (주)금호에이치티 | 회사채 | 사모 | 2020.01.16 | 10,000 | 2.00 | - | 2023.01.16 | 전부상환 | 한국채권투자자문(주) |
| (주)금호에이치티 | 회사채 | 사모 | 2020.01.17 | 10,000 | 2.00 | - | 2023.01.17 | 미상환 | 한국채권투자자문(주) |
| 합 계 | - | - | - | 90,000 | - | - | - | - | - |
(4)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5)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6)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619 | - | - | - | - | - | - | 619 |
| 사모 | - | 3,200 | - | - | - | - | - | 3,200 | |
| 합계 | 619 | 3,200 | - | - | - | - | - | 3,819 | |
(7)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8)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9)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작성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8.07.12 | 2023.07.12 | 25,000 | 2018.06.26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0년 12월 31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 |
| 이행현황 | 준수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 200% 이하 유지 |
| 이행현황 | 준수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100% 이내 |
| 이행현황 | 준수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지배구조변경 제한 |
| 이행현황 | 미준수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1년 04월 01일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 기업공개(유가증권시장상장) | - | 2015.11.05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5,515 | 1. 시설자금 : 847 2. 운영자금 : 4,668 |
5,515 | 주1), 주2) |
| 신주인수권부사채 | 1 | 2018.07.12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25,000 | 1. 시설 및 운영 자금 : 20,807 2. 기타자금 : 4,193 |
25,000 | 주3) |
주1) 시설자금 중 LED 모듈부분에 682백만원 계획 금액 전액을 사용하고, TS 부분에 653백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설비 입고 지연 및 검수 지연 등의 사유로 165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주2) 산업은행 단기차입금 60억원 중 약 46억 상환하였습니다.
주3) 시설 및 운영자금 중 천진법인 설비투자, 운영자금 및 원자재 매입 등으로 약 20,807백만원, 산업은행 차입금 및 신한은행 차입금 일부 상환에 약 4,193백만원 사용하였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 유상증자 | - | 2018.11.15 | 운영자금 | 6,000 | 운영자금 | 6,000 | - |
| 전환사채 | 2 | 2018.12.14 | 운영자금 | 7,000 | 운영자금 | 7,000 | - |
| 유상증자 | - | 2018.12.20 | 운영자금 | 14,000 | 운영자금 | 14,000 | - |
| 전환사채 | 3 | 2019.01.15 | 운영자금 | 7,000 | 운영자금 | 7,000 | - |
| 전환사채 | 4 | 2019.01.30 | 운영자금 | 7,000 | 운영자금 | 7,000 | - |
| 전환사채 | 5 | 2019.02.15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7,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7,000 | - |
| 유상증자 | - | 2019.02.26 | 운영자금 | 5,000 | 운영자금 | 5,000 | - |
| 유상증자 | - | 2019.02.28 | 운영자금 | 5,000 | 운영자금 | 5,000 | - |
| 유상증자 | - | 2019.03.12 | 운영자금 | 6,000 | 운영자금 | 6,000 | - |
| 유상증자 | - | 2019.03.19 | 운영자금 | 6,000 | 운영자금 | 6,000 | - |
| 유상증자 | - | 2019.03.29 | 운영자금 | 5,000 | 운영자금 | 5,000 | - |
| 전환사채 | 6 | 2019.04.08 | 운영자금 | 7,000 | 운영자금 | 7,000 | - |
| 유상증자 | - | 2019.12.23 | 운영자금 | 10,000 | 운영자금 | 10,000 | - |
| 전환사채 | 7 | 2020.01.08 | 운영자금 | 10,000 | 운영자금 | 10,000 | - |
| 전환사채 | 8 | 2020.01.16 | 운영자금 | 10,000 | 운영자금 | 10,000 | - |
| 전환사채 | 9 | 2020.01.17 | 운영자금 | 10,000 | 운영자금 | 10,000 | -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백만원) |
| 종류 | 금융상품명 | 운용금액 | 계약기간 | 실투자기간 |
|---|---|---|---|---|
| - | - | 0 | - | - |
| - | - | 0 | - | - |
| - | - | 0 | - | - |
| 계 | 0 | -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할 사항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되어있으며, 작성기준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적용 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및 해석서에 따라작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의 주석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3사업연도중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또는 영업양수도 사항
(가) 자산양수도 : 용인공장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기간 중에 제124회 이사회를 통해 조립라인 및 물류창고 외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64-1 소재의 토지 및 건물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 08월 30일 최종 자산 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① 주요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
| 대 상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64-1 소재 | - | |
| 형 태 | 토지 및 건물 | - | |
| 이사회 결의일 | 2018년 08월 21일 | - | |
| 양수도 종료일 | 2018년 08월 30일 | - | |
| 양수도 대상자산 |
토 지 | 36,020㎡ | - |
| 건 물 | 17,028.78㎡ | - | |
| 양 수 인 | (주)금호에이치티 | - | |
| 양 도 인 | 금호전기(주) | - | |
| 양ㆍ수도금액 | 23,500 백만원 | 부가가치세 별도 | |
| 관 련 공 시 | ㆍ주요사항 보고서 - 2018.08.21 ㆍ합병등 종료보고서 - 2018.08.30 |
- | |
②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 (단위 : 백만원) |
| 과목 | 양수 전 | 증감 | 양수 후 |
| 유동자산 | 99,753 | (1,581) | 98,172 |
| 비유동자산 | 55,892 | 24,581 | 80,473 |
| [자산총계] | 155,645 | 23,000 | 178,645 |
| 유동부채 | 42,550 | 8,000 | 50,550 |
| 비유동부채 | 10,150 | 15,000 | 25,150 |
| [부채총계] | 52,700 | 23,000 | 75,700 |
| [자본총계] | 102,945 | 0 | 102,945 |
※ 상기 '양수전 재무제표'는 2018년 반기 보고서(2018.06.30) 기준의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양수 후 재무제표'는 자산양도와 관련된 증감 금액만 단순 가감한 것이므로 실제 자산 양수도 종료일에 작성될 재무제표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자산 양수와 관련된 내용은 2018년 08월21일 공시된 '유형자산 양수 결정' 및 동년 08월30일 '합병등 종료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34기 반기 | 매출채권 | 46,122 | 490 | 1.06 |
| 미수금 | 5,248 | 41 | 0.78 | |
| 단기대여금 | - | - | 0.00 | |
| 장기대여금 | - | - | 0.00 | |
| 미수수익 | 4 | - | 0.00 | |
| 합계 | 51,374 | 531 | 1.03 | |
| 제33기 | 매출채권 | 51,777 | 383 | 0.74 |
| 미수금 | 3,432 | 40 | 1.18 | |
| 단기대여금 | - | - | 0.00 | |
| 장기대여금 | - | - | 0.00 | |
| 미수수익 | 4 | - | 0.00 | |
| 합계 | 55,212 | 423 | 0.77 | |
| 제32기 | 매출채권 | 58,064 | 303 | 0.52 |
| 미수금 | 2,994 | 43 | 1.45 | |
| 단기대여금 | 4,506 | - | 0.00 | |
| 장기대여금 | - | - | 0.00 | |
| 미수수익 | - | - | 0.00 | |
| 합계 | 65,563 | 346 | 0.53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34기 반기 |
제33기 |
제32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423 | 346 | 436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7 | -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③ 기타증감액 |
7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101 | 77 | (89)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531 | 423 | 346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개별적으로 관리를 요하는 채권 (예 : 소송에 연루된 채권)이나 부도어음은 손상된 채권으로 보고 개별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외 매출채권은 집합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4) 당해 반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금액 |
일반 |
26,697 | 74 | 383 | - | 27,153 |
|
특수관계자 |
21,683 | 6,435 | 1,025 | - | 29,142 | |
|
계 |
48,379 | 6,509 | 1,407 | - | 56,296 | |
|
구성비율 |
85.94 % | 11.56 % | 2.50 % | 0.00 % | 100.00% | |
다. 재고자산 현황 등
(1) 연결실체의 재고자산의 보유현황
| (단위 : 천원) |
| 구 분 |
제34기 반기 |
제33기 |
제32기 |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상 품 |
483,594 | 364,417 | 1,283,929 |
|
제 품 |
15,065,633 | 11,628,991 | 16,800,683 |
| 재 공 품 | 7,041,188 | 5,610,438 | 7,155,570 |
| 저 장 품 | - | - | - |
|
원 재 료 |
25,191,041 |
18698571 | 22394480 |
|
부 재 료 |
- | - | - |
|
미 착 품 |
777,075 | 184,387 | 1,121,054 |
| 반 환 재 고 회 수 권 | 683,728 | 452,928 | - |
|
합 계 |
49,242,259 | 36,939,733 | 48,755,715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13.88% | 10.73% | 15.14%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주1)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4.87회 | 5.37회 | 4.29회 |
※ 재고자산회전율 산정시 미착품, 반환재고회수권은 제외하였습니다.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가) 실사일자
당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연 1회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재고자산의 실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부적인 정책에 의하여 별도의 정기적인 재고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 2018년말 기말재고자산 실사 : 2019년 01월 01일
② 2019년말 기말재고자산 실사 : 2020년 01월 01일
③ 2020년말 기말재고자산 실사 : 2021년 01월 01일
*실사일이 보고기간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이의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고자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 재고자산 실사참여 및 입회여부
당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재고자산 실사시 외부감사인 입회하에 재고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2018년말 기말재고자산 :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 입회
② 2019년말 기말재고자산 : 외부감사인 대주회계법인 입회
③ 2020년말 기말재고자산 : 외부감사인 대주회계법인 입회
(3) 장기체화재고 등 내역
(가)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
| 상품 | 725,164 | (241,570) | 483,594 | 590,509 | (226,092) | 364,417 |
| 제품 | 16,409,000 | (1,343,368) | 15,065,633 | 12,836,782 | (1,207,792) | 11,628,991 |
| 재공품 | 7,377,373 | (336,185) | 7,041,188 | 5,992,306 | (381,868) | 5,610,438 |
| 원재료 | 25,558,905 | (367,863) | 25,191,041 | 19,136,759 | (438,187) | 18,698,572 |
| 저장품 | - | - | - | - | - | - |
| 미착품 | 777,075 | - | 777,075 | 184,387 | - | 184,387 |
| 반환재고회수권 | 683,728 | - | 683,728 | 452,928 | - | 452,928 |
| 합 계 | 51,531,245 | (2,288,986) | 49,242,259 | 39,193,671 | (2,253,939) | 36,939,733 |
(나) 당반기에 매출원가에는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73,417천원(전반기 : 재고자산평가손실 705,044천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라. 공정가치평가 방법 내역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9,949,874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0,842,162 | - |
| 기타금융자산 | 615,557 | 35,672,872 |
| 합 계 | 101,407,593 | 35,672,872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25,921,837 | - |
| 차입부채및사채 | 68,455,402 | - |
| 기타금융부채 | 13,015,307 | - |
| 합 계 | 107,392,546 | - |
2) 전기말
| (단위: 천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3,068,393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4,789,232 | - |
| 기타금융자산 | 533,742 | 29,122,740 |
| 합 계 | 118,391,367 | 29,122,740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26,407,494 | - |
| 차입부채및사채 | 77,139,327 | - |
| 기타금융부채 | 12,679,463 | - |
| 합 계 | 116,226,284 | - |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 제34기 반기(당기) | 회계법인 세일원 | - | - | - |
| 제33기(전기) | 대주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연결재무제표) -S-MAC HT VINA 인수에 따른 영업권의 산정 -신규 관계기업투자에 따른 이전대가 배분 (별도재무제표)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평가 |
| 제32기(전전기) | 대주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연결, 별도재무제표) -수익인식의 적정성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34기 반기(당기) | 회계법인 세일원 | 재무제표 검토,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 |
220,000 | 1,150 | 91,800 | 480 |
| 제33기(전기) | 대주회계법인 | 재무제표 검토,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 |
100,000 | 1,296 | 100,000 | 1,291 |
| 제32기(전전기) | 대주회계법인 | 재무제표 검토,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 |
90,000 | 1,504 | 90,000 | 1,297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34기 반기(당기) | - | - | - | - | - |
| 제33기(전기) | 2021.03.26 | 법인세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및 국세청 전자신고 대행 |
2021년 03월 | 10,000 | 대주회계법인 |
| 제32기(전전기) | 2020.02.04 | 법인세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및 국세청 전자신고 대행 |
2020년 02월~ 2020년 03월 |
10,000 | 대주회계법인 |
4. 종속회사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1) TIANJIN KUMHO HT CO., LTD.
| 회사명칭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TIANJIN KUMHO HT CO.,LTD. |
2021년 반기 (당기) | GRANT THORNTON | - | - |
| 2020년 (전기) | GRANT THORNTON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 2019년 (전전기) | GRANT THORNTON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2) S-MAC HT VINA CO., LTD.
| 회사명칭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S-MAC HT VINA CO., LTD. |
2021년 반기 (당기) | EY | - | - |
| 2020년 (전기) | DELOITTE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 2019년 (전전기) | ATC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3) ESSA HI-TECH CO., LTD.
| 회사명칭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ESSA HI-TECH CO., LTD. |
2021년 반기 (당기) | EY | - | - |
| 2020년 (전기) | EY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 2019년 (전전기) | EY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5. 회계감사인의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사유 | 비고 |
| 대주회계법인 | 회계법인 세일원 | 직권지정 | 주1) |
주1) 당사는 제3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회계감사인의 변경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4년 회계연도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부합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무보고 내부통제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회계정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설정된 재무보고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인은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기준일 현재 3인의 사내이사, 1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단위 : 명) |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4 | 1 | - | - | - |
나. 중요의결사항 등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내이사의 성명 | 사외이사의 성명 |
||
| 김두인 (출석률 : 100%) |
김진곤 (출석률 : 100%) |
조경숙 (출석률 : 100%) |
정용준 (출석률 : 33%) |
||||
| 찬반여부 | |||||||
| 1 | 2021-01-08 | 타법인 지분 취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 | 2021-01-25 | 제33기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3 | 2021-01-26 | 제1호 의안: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제2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
| 제3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명의개서 정지의 건 | |||||||
| 4 | 2021-02-09 | 제33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5 | 2021-02-26 | 제3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에 관한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6 | 2021-03-08 | 타법인 공모주 청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7 | 2021-03-10 | 제33기 정기주주총회 세부의안 확정에 따른 정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8 | 2021-03-17 | 타법인 주식 처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9 | 2021-03-25 | 제1호 의안: 이사보수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2호 의안: 감사보수 결정의 건 | |||||||
| 10 | 2021-04-26 | 타법인 공모주 청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1 | 2021-05-03 | 임시주주총회 소집 정정에 관한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12 | 2021-05-03 | 제1호 의안: 합병계약 체결 정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제2호 의안: 합병계약서 변경의 건 | |||||||
| 13 | 2021-05-11 | 타법인 주식 처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4 | 2021-05-25 | 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정정에 관한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제2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명의개서 정지 정정의 건 | |||||||
| 15 | 2021-05-25 | 제1호 의안: 합병계약 체결 정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제2호 의안: 합병계약서 변경의 건 | |||||||
다. 이사회내의 위원회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당사는 이사 후보자를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서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정관 제 30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으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제542조 4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을 통지 및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 직명 | 성명 | 추천인 | 활동분야(담당업무)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임기 | 연임여부 (횟수) |
| 사내이사 (대표이사) |
김두인 | 이사회 | 업무총괄 이사회 의장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0. 03 ~ 2023. 03 | 신규 |
| 사내이사 (대표이사) |
김진곤 | 이사회 | 업무총괄 이사회 의장 |
해당없음 | 등기임원 (사내이사) |
2020. 11 ~ 2023. 11 | 신규 |
| 사내이사 | 조경숙 | 이사회 | 경영투명성 강화 및 경영전반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
해당없음 | 등기임원 (대표이사) |
2021. 03 ~ 2024. 03 | 연임 (1) |
| 사외이사 | 정용준 | 이사회 | 경영투명성 강화 및 경영전반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1. 03 ~ 2024. 03 | 연임 (1) |
※ 2021년 03월 25일 조경숙 사내이사와 정용준 사외이사가 사임하였으며, 동일한 날 제3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조경숙 사내이사와 정용준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회사 내 지원조직은 사외이사가 이사회내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별도 설명을 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2021년 연간 1회 이상 실시예정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상법 제409조 및 정관 제39조의2에 근거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 성 명 | 주요경력 | 결격요건 여부 | 비 고 |
| 민경남 (1953년 0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 -.서울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現 우신건기(주)대표이사 |
해당없음 | 상근 |
다. 감사의 독립성
당사는 감사가 감사업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장부 및 관계 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정관 제39조의5 (감사의 직무등) |
1)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 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 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7)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라.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 활동 내용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1 | 2021-01-08 | 타법인 지분 취득의 건 | 가결 | 민경남 감사 |
| 2 | 2021-01-25 | 제33기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3 | 2021-01-26 | 제1호 의안: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
| 제2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
| 제3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명의개서 정지의 건 | ||||
| 4 | 2021-02-09 | 제33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5 | 2021-02-26 | 제3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에 관한 건 | 가결 | |
| 6 | 2021-03-08 | 타법인 공모주 청약의 건 | 가결 | |
| 7 | 2021-03-10 | 제33기 정기주주총회 세부의안 확정에 따른 정정의 건 | 가결 | |
| 8 | 2021-03-17 | 타법인 주식 처분의 건 | 가결 | |
| 9 | 2021-03-25 | 제1호 의안: 이사보수 결정의 건 | 가결 | |
| 제2호 의안: 감사보수 결정의 건 | ||||
| 10 | 2021-04-26 | 타법인 공모주 청약의 건 | 가결 | |
| 11 | 2021-05-03 | 임시주주총회 소집 정정에 관한 건 | 가결 | |
| 12 | 2021-05-03 | 제1호 의안: 합병계약 체결 정정의 건 | 가결 | |
| 제2호 의안: 합병계약서 변경의 건 | ||||
| 13 | 2021-05-11 | 타법인 주식 처분의 건 | 가결 | |
| 14 | 2021-05-25 | 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정정에 관한 건 | 가결 | |
| 제2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명의개서 정지 정정의 건 | ||||
| 15 | 2021-05-25 | 제1호 의안: 합병계약 체결 정정의 건 | 가결 | |
| 제2호 의안: 합병계약서 변경의 건 |
마.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2021년 연간 1회 이상 실시예정 |
바.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미도입 |
| 실시여부 | - | - | 주1) |
(주1)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의거 이사회의 결의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25,257,661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25,257,661 | - |
| 우선주 | - | - |
2.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기준일: 2021년 06월 30일) |
| 내용 | |||||||||
|
|||||||||
|
|||||||||
|
|||||||||
|
|||||||||
|
|||||||||
|
|||||||||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에스맥(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30,103,752 | 25.53 | 33,780,222 | 24.55 | - |
| 오성첨단 소재(주) |
특별 관계자 |
보통주 | - | - | 3,676,470 | 2.67 | - |
| 계 | 보통주 | 30,103,752 | 25.53 | 37,456,692 | 27.22 | - | |
| 우선주 | - | - | - | - | - |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137,610,598주입니다.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의 개요
회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회사명 | 에스맥(주) | - |
| 대표자 | 조경숙 | - |
| 설립일 | 2004년 11월 | - |
| 결산기 | 12월 | - |
| 업종 | 제조업 | - |
| 주요 제품 | 휴대폰용 Module | - |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에스맥(주) | 66,531 | 조경숙 | - | - | - | 오성첨단소재(주) | 20.33 |
| - | - | - | - | - | - | ||
* 상기 출자자수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에스맥(주) |
| 자산총계 | 442,201 |
| 부채총계 | 86,439 |
| 자본총계 | 355,762 |
| 매출액 | 220,136 |
| 영업이익 | 16,745 |
| 당기순이익 | 26,314 |
※ 상기 재무현황은 2020년말 연결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회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회사명 | 오성첨단소재(주) | - |
| 대표자 | 이장원 | - |
| 설립일 | 1994년 06월 | - |
| 결산기 | 12월 | - |
| 업종 | 제조업 | - |
| 주요 제품 | 플라스틱제품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오성첨단소재(주) | 51,526 | 이장원 | - | - | - | (주)이스트버건디외2 | 15.68 |
| - | - | - | - | - | - | ||
* 상기 출자자수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오성첨단소재(주) |
| 자산총계 | 257,184 |
| 부채총계 | 62,786 |
| 자본총계 | 194,398 |
| 매출액 | 79,613 |
| 영업이익 | 6,066 |
| 당기순이익 | 10,449 |
※ 상기 재무현황은 2020년말 연결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라. 최대주주 변동 현황
(1) 최대주주 변동내역
1988년 설립된 당사는 금호전기㈜와 일본의 TLT와의 합작 회사로써 설립 시부터 1998년까지의 최대주주는 금호전기㈜ 및 특수관계자로 변동이 없습니다. 1999년 금호전기㈜는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을 모두 매입하여 51%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1999년~2013년 07월까지의 당사의 주주내역은 금호전기㈜ 51%, TLT 49%로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양사의 양도 및 양수를 통해 금호전기㈜ 82%, TLT 18%로 변경되었으며, 2015년 11월 상장 이후 금호전기(주)의 구주매출과 2016년 02월 TLT의 보유지분 매도를 통해 2018년 11월 14일 기준 금호전기(주)는 38.19%, TLT는 8.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금호전기(주)와 루미마이크로(주)는 주식양수도 계약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2018년 12월 10일 기준으로 루미마이크로(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고, 그 이후 2020년 03월 27일 에스맥(주)가 기존 보유주식과 추가 장내매수를 통해 최대주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5개년 당사 최대주주 등의 지분비율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 최대주주 변동내역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 - | 금호전기(주)외 4명 | 3,798,328 | 32.09 | - | 특수관계인(박명구, 아이네트코리아, 조석래, 민경남) |
| 2018년 12월 10일 | 루미마이크로(주)외 1명 | 3,958,441 | 33.44 | 주식양수도계약 및 유상증자 참여 | 특수관계인(필룩스) |
| 2020년 03월 27일 | 에스맥(주) | 7,785,172 | 30.24 | 장내매수에 따른 변동 | 추가지분 매입 |
* 상기 지분율은 변동일의 발행주식의 기준입니다.
** 상기 최대주주 변동내역은 당사의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에스맥(주) | 33,780,222 | 24.55 | 최대주주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사.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20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 소액주주 | 34,916 | 34,920 | 99.99 | 81,316,946 | 117,904,727 | 68.97 | - |
* 소액주주현황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일로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기주주총회 주주명부상 소액주주 현황입니다.
아. 주식사무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0조(신주인수권)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3. 상법 제340조의2 및 상법 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 5.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 6.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도입, 7. 긴급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8. 임원, 종업원 및 기타 회사의 영업상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다른 회사와의 인수합병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기 3)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생할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
||
| 결산일 | 매년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 ||
| 주권의 종류 | 2019년 9월 16일 「주식 ㆍ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부터 주권이 전자등록제로 전환되어 실물주권의 개념이 사라졌으므로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 ||
| 주주의 특권 | 해당사항 없음 | 공 고 | 당사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umhoht.co.kr),한국경제신문 |
자. 주식 및 주식거래 실적
당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당사 주식의 최근 6개월간 주가및 거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주) |
| 종류 | 2021.01 | 2021.02 | 2021.03 | 2021.04 | 2021.05 | 2021.06 | |
| 주가 (보통주) |
최 고 | 3,320 | 2,895 | 2,325 | 2,635 | 2,745 | 2,375 |
| 최 저 | 2,255 | 2,225 | 2,220 | 2,150 | 2,260 | 2,245 | |
| 평 균 | 2,529 | 2,507 | 2,271 | 2,360 | 2,465 | 2,305 | |
| 거래량 (보통주) |
최고(일) | 220,140,334 | 94,298,167 | 4,902,657 | 35,389,643 | 91,081,768 | 6,142,052 |
| 최저(일) | 1,455,970 | 1,810,331 | 1,328,494 | 770,262 | 1,226,448 | 671,110 | |
| 월 합산 | 350,023,892 | 262,014,294 | 47,198,280 | 110,597,695 | 166,982,253 | 35,524,811 | |
※ 상기 최고, 최저 주가는 종가기준이며, 평균주가는 종가를 단순산술평균한 수치입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김두인 | 남 | 1985.04 | 대표 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 총괄 |
CEMS, ST. GALLEN UNIVERSITY 국제경영학 석사 ~'19. (주)금호HT 기획팀장 '19.~ (주)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사 '20.~ (주)금호HT 대표이사 |
- | - | - | 1년 4개월 | 2023.03.19 |
| 김진곤 | 남 | 1964.06 | 대표 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 총괄 |
~'14. 성균관대 MBA 졸업 ~'16. 삼성전자 LCD 사업부 구매파트장 ~'19. 매그나칩 반도체 상무 '20.~ 에스맥(주) 사내이사 ~'20. (주)금호HT 부사장 '20.~ (주)금호HT 대표이사 |
- | - | 등기임원 (사내이사) |
1년 9개월 | 2023.11.10 |
| 조경숙 | 여 | 1960.02 | 사내 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 총괄 |
KAIST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16.~ 에스맥(주) 대표이사 '18.~ (주)금호HT 사내이사 '20.~ 다이노나(주) 대표이사 '20.~ 화일약품(주) 대표이사 |
- | - | 등기임원 (대표이사) |
2년 6개월 | 2024.03.25 |
| 정용준 | 남 | 1981.12 | 사외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경영 자문 |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졸업 '18.~ 서울예술대학교 문예학부 문예창작전공 교수 '18.~ (주)금호HT 사외이사 |
- | - | - | 2년 6개월 | 2024.03.25 |
| 민경남 | 남 | 1953.02 | 감사 | 감사 | 상근 | 감사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 서울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現 우신건기(주)대표이사 |
825 | - | - | 4년 3개월 | 2022.03.19 |
| 김기철 | 남 | 1967.01 | 전무 | 미등기 | 상근 | 모듈개발 연구소 |
~'00.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공학 박사 ~'14. 삼성전자 서행 광원광학개발팀 상무 ~'18. 삼성디스플레이 품질팀 상무 '21.~ (주)금호HT 모듈개발연구소 전무 |
- | - | - | 4개월 | - |
| 김영호 | 남 | 1967.04 | 상무 | 미등기 | 상근 | CFO | ~'92. 송원대 금융학과 졸 ~'13. (주)금호HT 재경부장 '15.~ (주)금호HT CFO |
- | - | - | 28년 7개월 | - |
| 박형추 | 남 | 1967.10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영업 본부 |
~'92. 조선대 공업경영과 졸업 ~'15. (주)금호HT 영업부장 ~'20. (주)금호HT 모듈영업이사 '20.~ (주)금호HT 영업본부 상무 |
- | - | - | 29년 3개월 | - |
| 이하동 | 남 | 1971.07 | 이사 | 미등기 | 상근 | 품질 본부 |
~'02. 조선대 기계공학과 졸업 ~'19. (주)금호HT 모듈개발연구소장 ~'19. (주)금호HT 모듈사업본부장 '19.~ (주)금호HT 품질본부장 |
- | - | - | 25년 1개월 | - |
| 정운구 | 남 | 1967.01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모듈개발 연구소 |
~'11. 영남이공대 기계공학과 졸업 ~'11. 에스엘 근무 ~'17. 에이엠에스 근무 '17.~ (주)금호HT 모듈개발연구소 이사 |
- | - | - | 4년 1개월 | - |
| 양철수 | 남 | 1961.06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제조 본부 |
~'80. 한독 공업고등학교 졸업 ~'99. 삼성전자 생산과 직장 ~'13. 삼성전자 기술파트 부장 ~'17. 삼성전자 기술 엔지니어 부장 ~'19. (주)금호HT 모듈생산본부 이사 '20.~ (주)금호HT 제조본부장 |
- | - | - | 1년 7개월 | - |
| 유광식 | 남 | 1971.05 | 이사 | 미등기 | 상근 | 구매 자재실 |
~'99. 삼성전자기술대학 정보기술학과 졸업 ~'12. (주)태화기업 구매 부장 ~'16. (주)옵티스 구매그룹장 ~'19. SE VINA(삼영전자 베트남법인)근무 ~'20. (주)금호HT 구매자재팀장 '21.~ (주)금호HT 구매자재실장 |
- | - | - | 1년 11개월 | - |
* 당사는 2021년 3월 25일 제3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조경숙 사내이사와 정용준 사외이사를 재선임하였습니다.
나.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LED모듈 등 | 남 | 338 | - | 16 | - | 354 | 7.34 | 7,764,847 | 21,935 | - | - | - | - |
| LED모듈 등 | 여 | 129 | - | 1 | - | 130 | 8.62 | 2,626,812 | 20,206 | - | |||
| 합 계 | 467 | - | 17 | - | 484 | - | 10,319,659 | 21,470 | - | ||||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7 | 299 | 43 | - |
* 상기 보수 현황은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재임중인 임원 기준입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이사 | 4 | 1,000 | 사외이사 포함 |
| 감사 | 1 | 100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 (단위 : 백만원) |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5 | 289 | 58 | - |
2-2. 유형별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259 | 86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12 | 12 |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 감사 | 1 | 18 | 18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주)금호에이치티 | - | 3 | 3 |
나.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 경영참여 | 1 | 3 | 4 | 77,438 | 3,759 | - | 81,197 |
| 일반투자 | 1 | 1 | 2 | 27,936 | - | -1,269 | 26,667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 계 | 2 | 4 | 6 | 105,374 | 3,759 | -1,269 | 107,864 |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공시사항의 진행 및 변경 사항
| 최초 공시일자 | 안건 | 내용 | 진행사항 | |
| 2020.07.14 | 유형자산 처분결정 | 정정 전(2020.07.14) | 정정 후(2021.07.29) | 진행 中 |
| 1. 처분물건 : 경기도 용인시 (토지 및 건물) 2. 처분내역 - 처분금액 : 240억원 - 자산총액 대비 : 7.45% 3. 거래상대방 : 마스턴투자운용(주) 4. 처분목적 :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자금 확보 5. 처분예정일 : 2020.09.14 |
1. 처분물건 : 경기도 용인시 (토지 및 건물) 2. 처분내역 - 처분금액 : 240억원 - 자산총액 대비 : 7.45% 3. 거래상대방 : 마스턴제112호로지스포인트용인피에프브이(주) 4. 처분목적 :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자금 확보 5. 처분예정일 : 2021.08.27 |
|||
| 2021.01.27 | 주요사항보고서 (회사합병결정) |
정정 전(2021.01.27) | 정정 후(2021.05.25) | 진행 中 |
| 1. 합병방법 : (주)금호에이치티가 다이노나(주) 흡수합병 2.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3. 합병내용 - 합병계약서 : 2021.01.26 - 주주확정기준일 : 2021.05.06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2021.05.26~2021.06.09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1.06.10 -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 2021.06.10~2021.06.30 - 매수예정가격 : 2,499원 4. 합병기일 : 2021.07.12 |
1. 합병방법 : (주)금호에이치티가 다이노나(주) 흡수합병 2.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3. 합병내용 - 합병계약서 : 2021.01.26 - 주주확정기준일 : 2021.08.23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2021.09.02~2021.09.16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1.09.17 -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 2021.09.17~2021.10.07 - 매수예정가격 : 2,499원 4. 합병기일 : 2021.10.19 |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원)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 법 인 | - | - | - |
| 기타(개인) | - | - | - |
다.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
| (기준일: 2021년 06월 30일) | (단위: 천원, 천CNY) |
| 구 분 | 금융기관 | 한도금액 | 실행금액 |
| 시설자금대출 | 신한은행 | 13,000,000 | 13,000,000 |
| 운전자금대출 | 한국산업은행 | 25,000,000 | 25,000,000 |
|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신한은행 | 4,000,000 | 1,649,345 |
| 운전자금대출 | 하나은행(오성분행) | CNY 20,000 | CNY 20,000 |
| 운전자금대출 | 신한은행(오성분행) | CNY 20,000 | CNY 20,000 |
| 계(KRW) | 42,000,000 | 39,649,345 | |
| 계(CNY) | CNY 40,000 | CNY 40,000 | |
주1) E-biz 어음 발행금액으로 연결실체는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기타사항 (중요한 자산양수도)
(1) 자산양수도: 용인공장
당사는 조립라인 및 물류창고 외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64-1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1) 주요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
| 대 상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64-1 소재 | - | |
| 형 태 | 토지 및 건물 | - | |
| 이사회 결의일 | 2018년 08월 21일 | - | |
| 양수도 종료일 | 2018년 08월 30일 | - | |
| 양수도 대상자산 |
토 지 | 36,020㎡ | - |
| 건 물 | 17,028.78㎡ | - | |
| 양 수 인 | (주)금호에이치티 | - | |
| 양 도 인 | 금호전기(주) | - | |
| 양ㆍ수도금액 | 23,500 백만원 | 부가가치세 별도 | |
| 관 련 공 시 | ㆍ주요사항 보고서 - 2018.08.21 ㆍ합병등 종료보고서 - 2018.08.30 |
- | |
2)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 (단위 : 백만원) |
| 과목 | 양수 전 | 증감 | 양수 후 |
| 유동자산 | 99,753 | (1,581) | 98,172 |
| 비유동자산 | 55,892 | 24,581 | 80,473 |
| [자산총계] | 155,645 | 23,000 | 178,645 |
| 유동부채 | 42,550 | 8,000 | 50,550 |
| 비유동부채 | 10,150 | 15,000 | 25,150 |
| [부채총계] | 52,700 | 23,000 | 75,700 |
| [자본총계] | 102,945 | - | 102,945 |
주1) 상기 '양수전 재무제표'는 2018년 반기 보고서(2018.06.30) 기준의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양수 후 재무제표'는 자산양도와 관련된 증감 금액만 단순 가감한 것이므로 실제 자산 양수도 종료일에 작성될 재무제표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보호예수 현황
|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주식의 종류 | 예수주식수 | 예수일 | 반환예정일 | 보호예수기간 | 보호예수사유 | 총발행주식수 |
|---|---|---|---|---|---|---|
| - | - | - | - | - | - | - |
X.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단위 : 천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TIANJIN KUMHO HT CO., LTD | 2013.10 | Tower B3-5, saida international industrial City, xiqing Economic-Technological Development Area, Tianjin City, China |
제조업 | 50,065,787 | 기업의결권 과반수 소유 (지분율 100%) |
해당 (지배회사 자산 총액의 10% 이상) |
| S-MAC HT VINA CO., LTD | 2019.07 | Dong Van Industrial Zone 1, Bach Thuong Ward, Duy Tien Town, Ha Nam Province, Vietnam |
제조업 | 19,116,105 | 기업의결권 과반수 소유 (지분율 77%) |
미해당 |
| ESSA HI-TECH CO.,LTD | 2013.05 | Lot N2-1, Dong Van II IZ, Duy Minh Ward, Duy Tien Town, Ha Nam Province, Vietnam |
제조업 | 18,308,288 | 기업의결권 과반수 소유 (지분율 66%) |
미해당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 | - | - |
| - | - | ||
| 비상장 | 3 | TIANJIN KUMHO HT CO., LTD | - |
| S-MAC HT VINA CO., LTD | - | ||
| ESSA HI-TECH CO.,LTD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TIANJIN KUMHO HT CO., LTD |
비상장 | 2013.11.21 | 사업확장 | 2,113 | - | 100.00 | 21,031 | - | - | - | - | 100.00 | 21,031 | 50,066 | 757 |
| 오성첨단소재㈜ | 상장 | 2019.03.12 | 사업관련 | 7,000 | 1,799,651 | 2.65 | 7,936 | - | - | -1,269 | 1,799,651 | 2.65 | 6,667 | 257,184 | 10,449 |
| 다이노나(주) | 상장 | 2020.07.31 | 사업관련 | 20,000 | 5,457,025 | 16.57 | 20,000 | - | - | - | 5,457,025 | 16.57 | 20,000 | 94,961 | -12,334 |
| 크리스탈지노믹스(주) | 상장 | 2020.09.11 | 경영참여 | 43,251 | 2,400,000 | 5.20 | 43,251 | - | - | - | 2,400,000 | 5.20 | 43,251 | 316,960 | -12,012 |
| S-MAC HT VINA CO., LTD. | 비상장 | 2019.07.19 | 사업확장 | 2,897 | - | 77.37 | 9,065 | - | - | - | - | 77.37 | 9,065 | 19,116 | -1,985 |
| ESSA HI-TECH | 비상장 | 2019.10.29 | 사업관련 | 4,091 | - | 33.00 | 4,091 | - | 3,759 | - | - | 66.00 | 7,850 | 18,308 | 260 |
| 합 계 | 9,656,676 | - | 105,374 | - | 3,759 | -1,269 | 9,656,676 | - | 107,864 | 756,595 | -14,865 | ||||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단위 : 천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주)지오비스타 | 2020.12 |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2길 29 4층 | 임상시험대행업무 | 397,258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027호 13호) 지분율(100%) |
해당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 연결 |
(주)지오비스타 | 2020년 12월 01일 신규편입 : 100% 지분 보유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
가. 회사의 명칭
당사의 명칭은 "다이노나 주식회사"라고 표기하고, 영문으로는 DiNonA Inc.라고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당사는 항체치료제의 개발 및 생산 등의 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1999년 02월 1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5, 3동 902호 |
| 전화번호 | 02-578-0810 |
| 홈페이지 | http://www.dinonainc.com |
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
|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1 |
![]() |
|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2 |
마. 주요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항체치료제 개발 및 제조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사업 | 비고 |
|---|---|
|
1.생물공학을 이용한 단세포군항체, 백신류, 진단제 및 치료제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2.생물공학을 이용한 항체부산물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3.각호와 관련된 학술 연구 및 기술 용역 및 기술이전 사업 4.생물정보학을 포함한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5.수,출입업 6.시약, 의료기기, 과학기자재 도,소매업 7.부동산임대업 8.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9. 기타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 |
영위하는 목적사업 |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주요 사업 및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은 동 보고서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상법」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 사항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 코넥스시장 | 2018년 05월 08일 | - | -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일자 | 내용 | 주소 |
|---|---|---|
| 1999.02.11 | 법인설립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 2001.06.25. | 본점이전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65 |
| 2011.07.04 | 본점이전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마포트라팰리스 B동 1505호 |
| 2014.09.15 | 본점이전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아산생명과학연구원 11층 |
| 2020.10.05 | 본점이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5, 3동 302호 |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 일자 | 변동 내용 |
|---|---|
| 2015.03 | 사내이사 이임순 사임 / 기타비상무이사 이임순 취임, 사외이사 심영택 취임 |
| 2016.06 | 사외이사 심영택 사임 |
| 2017.07 | 기타비상무이사 이임순 사임 |
| 2018.03 | 기타비상무이사 김재섭, 기타비상무이사 진석민, 기타비상무이사 남윤식 취임 |
| 2018.05 | 사내이사 박만수 사임 |
| 2020.03 | 사내이사 송형근 취임, 기타비상무이사 조경숙 취임 |
| 2020.07 | 사내이사 고기혁 사임, 사내이사 송형근 사임, 대표이사 송형근 사임, 대표이사 조경숙 취임, 사내이사 김재섭 취임, 사내이사 김유정 취임, 기타비상무이사 고성수 취임, 기타비상무이사 김진우 취임 |
| 2020.09 | 기타비상무이사 조중명 취임, 감사 박형섭 사임, 감사 김용식 취임 |
| 2021.01 | 기타비상무이사 김재섭 사임 |
다. 최대주주의 변동
| (단위 : 주, %) |
| 최대주주명 | 변동일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에스맥(주) | 2020.11.19 | 8,642,661 | 26.06% | 유상증자 |
| 주) 상기 지분율은 지분변동일 기준 시점의 지분율입니다. |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로부터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상호 변경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로부터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설립일로부터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당사는 설립일로부터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2015년 01월 21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 | 363,636 | 500 | 11,000 | 증자비율 3.63% |
| 2015년 04월 14일 | 전환권행사 | 우선주 | 80,000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우선주 감소 |
| 2015년 04월 14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0,000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보통주 증가 |
| 2015년 04월 27일 | 전환권행사 | 우선주 | 388,332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우선주 감소 |
| 2015년 04월 27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88,332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보통주 증가 |
| 2016년 04월 25일 | 전환권행사 | 우선주 | 84,000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우선주 감소 |
| 2016년 04월 25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4,000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보통주 증가 |
| 2016년 05월 31일 | 전환권행사 | 우선주 | 120,000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우선주 감소 |
| 2016년 05월 31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20,000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보통주 증가 |
| 2016년 07월 27일 | 전환권행사 | 우선주 | 10,000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우선주 감소 |
| 2016년 07월 27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0,000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보통주 증가 |
| 2017년 10월 10일 | 전환권행사 | 우선주 | 40,700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우선주 감소 |
| 2017년 10월 10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0,700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보통주 증가 |
| 2017년 12월 22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934,000 | 500 | 7,500 | 증자비율 9.01% |
| 2018년 03월 01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2,250,000 | 500 | 8,000 | 증자비율 19.91% |
| 2018년 03월 12일 | 전환권행사 | 우선주 | 1,014,668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우선주 감소 |
| 2018년 03월 12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014,668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보통주 증가 |
| 2018년 03월 12일 | 전환권행사 | 우선주 | 181,818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우선주 감소 |
| 2018년 03월 12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85,714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보통주 증가 |
| 2018년 03월 12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465,000 | 500 | 3,000 | 증자비율 3.41% |
| 2018년 03월 14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525,000 | 500 | 8,000 | 증자비율 3.72% |
| 2018년 03월 14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00,000 | 500 | 8,000 | 증자비율 0.69% |
| 2018년 03월 28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875,000 | 500 | 8,000 | 증자비율 5.56% |
| 2018년 03월 28일 | 전환권행사 | 우선주 | 83,334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우선주 감소 |
| 2018년 03월 28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3,334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보통주 증가 |
| 2018년 03월 28일 | 전환권행사 | 우선주 | 47,842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우선주 감소 |
| 2018년 03월 28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75,175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보통주 증가 |
| 2018년 12월 12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00,000 | 500 | 1,000 | 증자비율 0.64% |
| 2019년 08월 07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30,000 | 500 | 3,000 | 증자비율 0.19% |
| 2020년 06월 16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7,888,878 | 500 | 3,460 | 증자비율 51.30% |
| 2020년 08월 04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66,666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보통주 증가 |
| 2020년 08월 18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5,457,025 | 500 | 3,665 | 증자비율 23.28% |
| 2020년 11월 05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4,042,036 | 500 | 3,711 | 증자비율 13.99% |
나. 전환사채등 발행현황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원, 주) |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회차 | 2020년 08월 07일 | 2023년 08월 07일 | 10,000,000,000 | 보통주 | 2021.08.07~2023.07.07 | 100 | 3,704 | 10,000,000,000 | 2,699,784 |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4회차 | 2020년 10월 27일 | 2023년 10월 27일 | 15,000,000,000 | 보통주 | 2021.10.27~2023.09.27 | 100 | 3,725 | 15,000,000,000 | 4,026,845 | - |
| 합 계 | - | - | - | 25,000,000,000 | - | - | - | - | 25,000,000,000 | 6,726,629 | -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당사는 정관 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이며,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발행된 주식 총수는 보통주 32,931,086주, 우선주 234,610주 입니다.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95,000,000 | 5,000,000 | 1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32,931,086 | 234,610 | 33,165,696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32,931,086 | 234,610 | 33,165,696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32,931,086 | 234,610 | 33,165,696 | - | |
| 주) 당사가 현재까지 발행한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는 주식입니다. |
나. 자기주식 취득 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1) 당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주,원) |
|
발행일자 |
1차상환 |
2차상환 전환우선주 |
3차상환 전환우선주 |
||
|---|---|---|---|---|---|
| 발행일자 |
2012.03.20 |
2013.06.08 | 2013.07.24 |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5,000 (500) |
6,000 (500) | 6,000 (500) |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1,000,000,000 (200,000) |
999,996,000 (166,666) |
500,004,000 (83,334) |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 |
- | 500,004,000 (83,334) |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 |
- | 액면가 기준 1% 우선배당 |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 | - | - |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 |
- | 거래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날부터 청구 | |
|
상환방법 |
- |
- | 상환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현금상환 |
||
|
상환기간 |
- |
- | 거래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 후 전환일까지 |
||
|
주당 상환가액 |
- |
- | 발행가격+상환일까지 연복리7% - 기지급 배당금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 |
- | - | ||
|
전환에 |
전환조건 |
- |
-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
|
전환청구기간 |
- |
- |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 10년 내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 |
- | 보통주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 |
- | 83,334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 |
- | 의결권 존재 | ||
| 주1) 1차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2014년 8월 26일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2) 2차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2015년 4월 27일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
(2) 당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주,원) |
| 구분 | 1차 전환우선주 |
2차 전환우선주 |
3차 전환우선주 |
||
|---|---|---|---|---|---|
| 발행일자 | 2012.03.20 | 2013.06.08 | 2013.07.24 |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5,000 (500) | 6,000 (500) | 6,000 (500) |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1,000,000,000 (200,000) |
999,996,000 (166,666) |
500,004,000 (83,334) |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 | - | - |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 | - | - |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 | - |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
- | - | - | |
|
전환청구기간 |
- | - | - | ||
|
전환으로 주식의 종류 |
- | - | -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 | - | -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 | - | - | ||
| 구분 | 4차 전환우선주 |
5차 전환우선주 |
6차 전환우선주 |
||
|---|---|---|---|---|---|
| 발행일자 | 2014.05.31 | 2014.06.18 | 2015.01.20 |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6,000 (500) | 6,000 (500) | 11,000 (500) |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3,000,000,000 (500,000) |
5,000,004,000 (833,334) |
3,999,996,000 (363,636) |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 | 103,800,000 17,300 |
1,473,736,000 133,976 |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액면가기준 1% 우선배당 |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우선적분배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
-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
|
전환청구기간 |
- |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 10년 내 |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 10년 내 |
||
|
전환으로 주식의 종류 |
- | 보통주 | 보통주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 | 17,300 | 133,976 (리픽싱 210,533)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 | 의결권 존재 | 의결권 존재 | ||
| 주1) 1차전환우선주 중 80,000주는 2015년 4월 27일 보통주로 전환 되었습니다. 주2) 2차전환우선주는 2015년 4월 27일 전량 보통주로 전환 되었습니다. 주3) 5차전환우선주 중 84,000주는 2016년 04월 25일 보통주로 전환 되었습니다. 주4) 1차전환우선주 중 120,000주는 2016년 06월 03일 전량 보통주로 전환 되었습니다. 주4) 5차전환우선주 중 10,000주는 2016년 07월 27일 보통주로 전환 되었습니다. 주5) 5차전환우선주 중 40,700주는 2017년 10월 10일 보통주로 전환 되었습니다. 주6) 6차전환우선주 중 181,818주는 2018년 03월 12일 보통주(리픽싱 285,714주)로 전환 되었습니다. 주7) 3차전환우선주는 2018년 03월 28일 전량 보통주로 전환 되었습니다. 주8) 4차전환우선주 중 333,334주는 2018년 03월 28일 보통주로 전환 되었습니다. 주9) 5차전환우선주 중 681,334주는 2018년 03월 28일 보통주로 전환 되었습니다. 주10) 6차전환우선주 중 47,842주는 2018년 03월 28일 보통주(리픽싱 75,175주)로 전환 되었습니다. 주11) 4차전환우선주는 2020년 08월 04일에 전량 보통주로 전환 되었습니다. |
5. 정관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0년 09월 29일 | 제22기 임시주주총회 |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문구수정 |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32,931,086주,우선주 234,610주 입니다.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95,000,000주, 우선주 5,000,000주 입니다.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32,931,086 | - |
|
우선주 |
234,610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32,931,086 | - |
|
우선주 |
234,610 | -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바이오산업의 정의 및 개념
바이오산업(Bioindustry)은 DNA·단백질·세포 등의 생명체관련 기술(Biotechnology)을 직접 활용해 의약품(의약바이오), 농업(그린바이오)뿐만 아니라 화학. 에너지(산업바이오) 및 IT. NT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융합바이오)으로 응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약 바이오 (Red Biotechnology)는 질병의 치료 등에 활용되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분야로서 바이오산업의 최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약 바이오 산업은 재조합 바이오의약품, 저분자 의약품, 재생 의약품 및 의약바이오 기반기술 등으로 구성됩니다.
|
의약바이오 |
재조합 바이오 의약품 |
항체치료제, 단백질의약품, 백신, 유전자의약품 |
|
저분자 의약품 |
저분자 의약품, 천연물 의약품 |
|
|
재생 의약품 |
세포치료제, 조직치료제, 바이오인공장기 등 |
|
|
바이오의약기반 구축기술 |
기반 구축 기술 |
(2) 바이오산업의 특성
(가) 새로운 형태의 첨단기술산업
바이오산업은 바이오기술기반 산업으로서 제품 중심으로 구분하는 타 산업과는 달리 기술 적용 여부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Biotechnology-based 산업입니다.
(3) 기술 및 지식기반 고부가가치산업
바이오산업은 건강, 식량, 환경부문 등의 인류 난제의 해결과 직결된 기술 및 두뇌집약적인 고부가치 지식기반 산업이며, 최근 5년간 생산액 기준의 국내 바이오산업 연평균 성장률은 28% 이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약 1개의 연간 부가가치는 자동차 300만대 수출과 동일합니다.
|
구분 |
신약 1개 품목 |
자동차 300 만 대 |
|
수익률 |
30% |
0.96% |
|
순이익 |
3,000 억원 |
2,900 억원 |
(4) High Risk / High Return, Long Term Investment 산업
투자 금액이 높고 회수기간이 길어 장기투자가 필수적이며, 성공시 높은 수익이 보장되나 성공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산업으로서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최소 10년간약 수 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5). 바이오의약품바이오 의약품 산업으로의 변화
기존 저분자 의약품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바이오의약품바이오 의약품 분야가 전체 의약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바이오 신약은 이미 전 세계 의약품 매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최근에는 기존 제약사들은 물론 대기업까지 바이오의약품바이오 의약품 산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벨류에이트에 의하면 2018년 세계 Top 100 제약품목 중에서 바이오의약품바이오 의약품은 53%에 달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5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매출 측면에서도 2018년에 이미 화학화합물보다 바이오의약품바이오 의약품이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바이오신약개발 시장자료
(6)-1. 바이오의약품바이오 의약품 시장
2018년 기준 전체 의약품 시장은 8,640억 달러이며 바이오의약품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2,430억 달러로 전체 의약품 시장의 28%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이오의약품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2024년까지 5년 연평균 8.5% 성장을 지속하여 2024년 3,880억 달러 규모 시장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출처: Evaluate Pharma(2019)
2017년 전세계 매출 상위 의약품중에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바이오 의약품이 매출 상위 10위 중에서 8종을 차지하고 있어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바이오 의약품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0대 의약품 매출액
|
순위 |
제품명 |
판매 기업명 |
2017년 매출액(십억 달러) |
구분 |
|
1 |
Humira |
AbbVie |
18.4 |
단클론항체단클론 항체 |
|
2 |
Revlimid |
Celgene |
8.2 |
합성의약품 |
|
3 |
Rituxan |
Roche |
7.5 |
단클론항체단클론 항체 |
|
4 |
Herceptin |
Roche |
7.1 |
단클론항체단클론 항체 |
|
5 |
Avastin |
Roche |
6.8 |
단클론항체단클론 항체 |
|
6 |
Remicade |
Johnson & Johnson |
5.8 |
단클론항체단클론 항체 |
|
7 |
Prevnar 13 |
Pfizer |
5.6 |
백신 |
|
8 |
Enbrel |
Amgen/Pfizer |
5.4 |
융합단백질 |
|
9 |
Lantus |
Sanofi |
5.2 |
재조합단백질 |
|
10 |
Lyrica |
Pfizer |
5.1 |
합성의약품 |
출처: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 vol.17, 232 (2018)
의료비 재정부담 축소, 의약품 환자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저렴함 바이오 복제의약품 사용이 장려되고, 블록버스터급 신약의 특허가 2020년에 대거 만료되어 바이오시밀러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만, 바이오의약품바이오 의약품 신약 시장은 2025년까지 4,220억 달러의 시장규모로 확대되고 여전히 매우 높은 86.5%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Frost&Sullivan (2016)
(6)-2. 유망한 바이오 의약품
세계 의약품 시장은 항암제, 면역억제제 및 피부질환치료제가 향후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했던 COVID-19 발발에 의하여 COVID-19 비상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 및 백신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항암제 부문은 단클론 항체를을 포함한 신약의 출시 및 승인, 항암제 영역 전문기업의 활동역량강화, 암 진환의 초기 진단 증가등의 원인으로 2024년까지 최대 의약품 시장 지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세계 항암제 시장은 1413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으며 연평균 11.6%로 성장하여 2027년에는 3942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출처: Fortune Business Insights
항암제 뒤를 이어 면역 억제제와 피부질환치료제는 연평균 성장률 15.7%, 12.6%로 각각성장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3. 항체치료제 시장
항체치료제는 가장 유망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치료제 영역의 한 분야입니다. 항체치료제는 1980년대에 첫 선을 보였으나, 임상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 분자생물학, 유전학, 세포생물학, 면역학과 같은 기초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파지 디스플레이 및 형질전환 생쥐와 같은 항체공학기술이 제약 산업에 응용됨으로써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5여 종의 이상의 항체치료제가 승인되어 항암, 항 염증, 자가면역 질환, 안구질환, 항 감염 등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으며, 약 350개 정도의 항체치료제 후보물질이 임상개발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전세계 항체치료제 분야를 보면, 2016년 866억불에서 2024년 1,386억불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질환 별로는 항암용 항체치료제 (2024년 688억불)와 자가면역질환 항체치료제 (2024년 316억불)가 1위, 2위를 점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의약품 분야 Top 10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보더라도 항암분야가 단일 분야로서 약 20%의 점유율과 12%의 성장률을 2024년까지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가면역질환 분야는 류마티스성 질환, 당뇨성 질환, 면역억제 분야 등으로 세분화되어 각각 시장점유율은 유사한 반면, 성장률 전망은 각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치료제 분야에서 가장 시장 규모가 큰 분야인 항암제 시장에서, 단연 주목을 받고 있으며 더욱 폭발적 성장세를 끌고 갈 분야는 면역항암제 분야입니다. 면역체크포인트에 대한 항체치료제로서 항암제 분야의 시장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위 2018년 및 2024년 Top10 제약 매출액 및 전망을 보면, 항 PD-1 항체 Keytruda는 2018년 매출액 7,198백만불에서 2024년에는 매출 1위인 휴미라를 뛰어넘어 20,485백만불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연구개발개황
1. 다이노나 연구개발 현황
아사는 항체기술을 기반으로 항체 관련 치료 및 진단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등을 통한 사업화를 기본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바이오신약 개발 전문기업입니다. 동사의 주력 연구분야는 항암제와 면역억제제로서 주요 적응증은 위암, 대장암, 비소세포폐암, 췌장암, 자가면역질환 및 장기이식입니다.
[다이노나㈜ 신약개발 진행현황 요약]
|
질환군 |
과제 코드명 |
적응증 |
연구개발 단계 |
|
면역항암제 |
DNP002 |
위암, 대장암, 비소세포폐암, 췌장암 |
임상1상 |
|
DNP005 |
고형암 |
Humanization In vivo 효능 최적화 |
|
|
면역조절제 |
DNP007 |
자가면역질환(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경화증) |
임상1상 시험을 위한 IND 제출완료 |
|
장기 이식 면역 억제 |
|||
|
감염병치료제 |
DNP019 |
COVID-19 |
비임상 진입 |
한편, 동사는 상기와 같은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기술이전을 통한 중·장기 성장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암세포 특이적이며 에피토프 특이적인 항체 후보를 발굴하여 비임상 및 임상 개발 진도에 따라 기술이전 등을 통해 수익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확보한 수익을 통해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개발, 시장 및 적응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8년 2월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에이프로젠케이아이씨를 대상으로 DNP004, DNP001, 항-CD47 및 항-PD-1 단클론항체단클론 항체 파이프라인에 대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제약사 및 국내 기업과의 기술이전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해당 물질의 임상시험의 긍정적인 진행, 추가 파이프라인 임상 및 개발 등으로 인해 향후 추가 기술이전에 대한 긍정적 결과가 예상됩니다.
DNP002 프로젝트는 현재 1상 임상시험을 위한 IND 승인을 득하고 안전성/내약성 및 임상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초기 임상시험에 진입하였습니다. DNP007 과제 또한 1상 임상시험을 위한 IND 제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1년 6월 IND 승인을 득하고 임상시험준비 과정을 거쳐 2022년에 임상시험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COVID-19 감염병 치료를 위한 DNP019 프로젝트와 고형암 전반에 응용가능한 DNP005 프로젝트는 초기 연구를 완료하고 비임상 개발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2. 주요 파이프라인 개발현황
(1)-1. DNP002 항체치료제 개발현황
DNP002는 CEACAM-6 (CD66c)을 인지하는 단클론항체단클론 항체로 CEACAM6를 과 발현하는 암세포와 면역을 억제하여 종양 세포 성장을 조력하는 MDSC (Myeloid-derived suppressor cells)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신규항암항체 치료제입니다.
[Target Product Profile]
|
Code Name |
DNP002 (Humanized IgG1/kappa, afucosylated antibody) |
|
Target |
CEACAM6 (CD66c) |
|
MOA |
Enhanced ADCC, dual targeting (CEACAM6 expressing tumor and MDSC) |
|
Parma/Tox |
Efficacy: cancer cell lines (in vitro) and mouse model (in vivo) 4 week repeated dose toxicity study in monkey |
|
Development Stage |
Phase 1 study in South Korea |
|
CMC (DS, DP) |
DS production: CHO-K1 based MCB established, 6 g/L, purification yield: 60%, DP: Colorless to pale yellow clear solution (10.0 mg/mL, 10.0 mL/vial) |
|
Route/Dosing |
IV/Every 2 or 3 weeks |
|
Indication |
Gastric, Colorectal, Lung, Pancreatic Cancer etc |
|
Competitor |
Bayer, PrecisionBiologics, Merck |
|
Originator |
DiNonA INC. |
(1)-2. DNP002 작용기전
DNP002는 NK 세포 매개 ADCC (Antibody dependent cellular cytotoxicity) 활성으로 표적 종양세포 및 MDSC 세포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DNP002는 당쇄 푸코스 함량을 낮추어 현저히 강화된 ADCC 효능을 구현한 afucosylated 단클론 항체입니다.
DNP002는 MDSC를 제거하여 미세종양환경의 면역 억제 상황을 면역 활성으로 유도하고 직접 종양세포 사멸까지 유도할 수 있어 전반적인 항암 작용을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1)-3. 핵심 경쟁 우의
DNP002는 강화된 ADCC 기전으로 종양세포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DSC를 함께 공략하여 미세종양환경을 면역활성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 항암효능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장암을 포함한 종양치료제들과는 전혀 다른 표적을 타깃하고 있고 기전도 달라 기존 항암제와 병용화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4. 개발진척 현황
2018년 10월 15일 국가 항암 신약개발사업단 후보로 선정 (프로젝트명: NOV1803, 후보명: H2319)되어 2020년까지 비임상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6월 22일 한국 식약처에 고형암 대상 임상1상 시험에 대한 IND를 제출하여 2020년 8월 26일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임상시험 피험자 권리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절차를 두 개 임상기관 (서울아산병원, 국립 암센터)에서 진행하였고승인 완료되었습니다. 2021년 04월 육종암 질환의 첫 번째 피험자가 모집되어 임상시험이 개시되었습니다.
[DNP002 개발 예상일정]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DNP002 개발 일정 |
IND 및 IRB 승인 |
1상 임상시험 (한국) |
Global 2상 임상시험 |
Global 3상 임상시험 |
||
(1)-5. 시장현황
비소세포폐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등에서 DNPP002 표적항원 CEACAM6가 과 발현하고 NK 세포를 이용한 ADCC 기전으로 종양세포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DNP002 1차 적응증은 상기 4개 암종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NP002는 MDSC를 제거하여 항암 효과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종양세포에 CEACAM6 표적항원이 없더라도 항암효능을 기대할 수 있어 모든 종양으로 시장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DNP002 1차 적응증에 해당하는 4개 종양치료제 시장은 2026년 732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DNP002 적응증 및 시장규모]
|
|
연평균 성장률 |
2026년 시장규모 |
|
비소세포폐암 |
13.4% |
437억 달러 |
|
대장암 |
7.6% |
166억 달러 |
|
위암 |
15.3% |
82억 달러 |
|
췌장암 |
10.2% |
47억 달러 |
|
소계 |
|
732억 달러 |
비소세포폐암은 2018년 기준 160억 달러 시장 가치였으며 연평균 13.4%로 성장하여 2026년에는 437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 예상됩니다. 치료제 기전을 중심으로 시장을 나눠보면 표적치료제 (bevasizumab, dabrafenib/trametinib, erlotinib, hydrochloride, osimetrinib 등), 면역치료제 (durvalumab, nivolumab, atezolizumab, pembrolizumab) 그리고 화학항암제로 삼분할 수 있으며 2018년 기준 표적치료제가 약 50% 점유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DNP002는 암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표적치료제의 특성과 면역억제 MDSC 세포를 제거하여 면역증진을 유발하는 면역 함암제 기전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DNP002는 기존 혈관생성억제, B-Raf 또는 EGRF 신호전이 억제제제와 같은 표적치료제와 전혀 다른 타깃(CEACAM6)을 표적하기 때문에 경쟁관계 약물이 될 수 도 있으나 병용치료로 응용하여 시너지효과를 유발 수도 있습니다. 반면 비소세포폐암 치료용도의 면역 항암제는 모두 PD-1/PDL-1 상호작용을 억제하는 치료제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전세계 대장암 치료제 시장은 2018년 기준 92억 달러로 집계되었고 연평균 7.6%씩 성장하여 2026년에는 166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으로 성장 전망됩니다.
전세계 위암(stomach/gastric cancer) 치료제 시장은 2018년 기준 26억 달러에 달하고 연평균 15.3%씩 성장하여 2026년에는 82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으로 전망됩니다.
전세계 췌장암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10.2%씩 성장하여 2027년에는 47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으로 성장 전망됩니다(Oct 06, 2020, Market Insight Reports).
(2)-1. DNP007 항체치료제 개발현황
DNP007은 ICAM-1에 결합하는 인간화항체로 수지상세포 성숙을 조절하여 T-세포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DNP007은 자가면역질환 또는 장기이식에 필요한 면역관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신규한 기전을 가지고 있어 전반적인 면역 억제를 유도하여 부작용이 심각한 면역억제제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Target Product Profile]
|
Code Name |
DNP007 (Humanized IgG4/kappa) |
|
Target |
ICAM-1 (CD54) |
|
MOA |
Immune tolerance through induction of tolerogenic dendritic cell |
|
Parma/Tox |
Efficacy: Immune cells (in vitro) and nonhuman primate model (in vivo) 4 week repeated dose toxicity study in monkey |
|
Development Stage |
IND Submission |
|
CMC (DS, DP) |
DS production: CHO-K1 based MCB established, 1 g/L, purification yield: 70%, DP: Slightly brown and opalescent solution (20.0 mg/mL, 10.0 mL/vial) |
|
Route/Dosing |
Intravenous |
|
Indication |
Autoimmune disease, Organ transplantation |
|
Competitor |
Abbvie, Pfizer, Janssen |
|
Originator |
DiNonA INC. |
(2)-2. DNP007 작용기전
DNP007는 ICAM-1 domain-2을 인지하는 인간화 항체로 수용체-리간드 결합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수지상세포를 통해 면역반응을 조절합니다. DNP007은 면역관용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T-세포 활성과 증식억제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원 특이적으로 면역관용을 유도하는 DNP007 특성을 이용하여 이종이식 (당뇨병 원숭이에 돼지 췌도 이식) 및 동종 장기 이식(영장류)등의 시험으로 면역관용 효과 및 임상적가치를 증명하였습니다. DNP007은 장기이식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으로 알려진 류마티스 관절염모델에서도 자가면역으로 관절을 보호하는 효능을 나타냈습니다.
[DNP007 면역관용 유도 효력 시험]
|
응용분야 |
모델/이식장기 |
치료방법 |
면역관용 유도기간 |
|
장기이식 |
돼지-인간화항체/췌도 |
장기 이식 이전 3회 단독투여 |
70일 이상 |
|
돼지-원숭이/췌도 |
장기 이식 이전 3회 병용투여 |
150-362일 |
|
|
원숭이-원숭이/간 |
장기 이식 이전 3회 병용투여이후 3달 투여, 모든 약제 투여 종료 |
<750일 |
|
|
류마티스 관절염 |
원숭이 |
콜라겐 면역 1주전 후 4회 단독투여(초기 발병환자 대상) |
56일 |
|
원숭이 |
콜라겐 면역 2주전 후 2회 단독투여(경증, 중증도 환자 대상) |
76일 |
(2)-3. 핵심 경쟁 우의
현재까지 개발된 면역억제제들은 골수를 포함한 장기이식 성공율을 크게 개선하였고 자가면역질환 치료에도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으나, 전신면역기능 억제에 따른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 신장독성, 당뇨, 고지질혈증, 동맥성 고혈압, 심혈관질환, 골다공증, 신경독성, 조혈계 독성, 그리고 암 발생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새로이 개발되는 면역억제 약물로는 면역기능에 관여하는 세포표면 분자를 표적하는 약제, 세포내 신호전달 억제 약물, T 세포 증식 억제제 그리고 면역세포이동에 영향을 주는 약물 들이 있으며, 특히 장기이식에서는 부작용이 많은 calcineurin 억제제와 스테로이드가 필요 없는 면역억제 프로토콜을 확립에 주력하는 상황입니다.
DNP007 치료제는 장기이식, 골수이식, 및 자가면역질환에서 면역관용 유도방식의 치료법은 장기간 면역 억제제를 투여할 필요가 없으므로 현재 면역억제요법의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8)-2-3. 개발진척 현황
본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제1세부 바이오 의약품용 세포배양 시스템개발 과제로 선정되어 2020년까지 비임상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16일 한국 식약처에 일반 임상시험에 대한 IND를 제출하였고 보완요청에 따른 추가 답변을 제출하여 2021년 06월 IND 승인을 득했습니다. 향후 임상시험준비 과정을 거쳐 2022년 임상시험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DNP007개발 예상일정]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DNP007 개발 일정 |
IND 제출 |
IND, IRB 승인 |
임상1상(자가면역질환, 장기이식) |
Global 임상2상 |
||
(2)-4. 시장분석
면역관용을 유도할 수 있는 DNP007은 장기이식용 면역억제제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응용 가능합니다.
장기이식용 면역억제제는 calcineurin inhibitor, mTOR inhibitor, 증식억제제, 스테로이드와 항-CD3, CD20, CD25 단클론항체단클론 항체 치료제들이 사용되며, 대부분 T-세포 활성과 증식을 억제하거나 T-세포를 제거하는 기전입니다. 2018년 기준 전세계 장기이식 면역억제제 시장은 46억 달러로 조사되었고 3.3% 연평균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가면역질환을 대표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시장은 2017년 기준 238억 달러로 조사되었고 연평균성장류 4.6%로 성장하여 2025년에는 340억 시장으로 성장 전망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는 생물학제제와 비생물학제제로 나눌 수 있으나 생물학제제가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생물학제제 중 대부분은 TNF (Tumor necrosis factor) inhibitor입니다.
전세계 TNF inhibitor 시장은 2018년 기준 400억 달러로 평가되었고 연평균 0.5% 성장률이 기대됩니다. TNF inhibitor 치료제로 Humira (Adalimumab)와 Remicade (Infliximab) 항체치료제, 항체 Fc를 TNF 수용체에 접합한 Enbrel (Etanercept)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TNF inhibitor는 TNF cytokine에 의해여 유발되는 염증성 질환 치료에 사용되며 대상 질환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Crohn’s disease 등이 있습니다. DNP007은 수지상세포를 경유하여 면역관용을 유도하므로 TNF inhibitor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TNF inhibitor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DNP007은 상술한 바와 같이 장기이식용 억제제와 TNF inhibitor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2026년 기준으로 476억 달러 시장으로 예측됩니다.
[DNP007 시장규모]
|
구분 |
연평균 성장률 |
2026년 시장규모 |
|
장기이식 면역억제제 |
3.3% |
60억 달러 |
|
TNF 저해제 |
0.5% |
416억 달러 |
|
소계 |
|
476억 달러 |
(3)-1. DNP005 항체치료제 개발현황
DNP005는 수지상세포, B-림프구, 단핵구등에 발현하여 선천성면역과 후천성면역을 연결하고 면역을 조절하는 CD40 타깃 인간화항체로 수지상세포 활성화를 유발하여 전반적인 면역활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DNP005는 면역활성 유발 특성을 이용하여 항암제와 면역증강보조제 등으로 응용가능 합니다.
[Target Product Profile]
|
Code Name |
DNP005 (Humanized IgG2/kappa) |
|
Target |
CD40 |
|
MOA |
Immune activation through acceleration of dendritic cell differentiation |
|
Pharmacology |
Efficacy: Immune cells (in vitro) and mouse model (in vivo) |
|
Development Stage |
Non-clinical development |
|
CMC |
Humanization |
|
Route/Dosing |
Intravenous |
|
Indication |
Hematological cancer, Neoplasm |
|
Competitor |
Roche, Apexigen, Seattle genetics |
|
Originator |
DiNonA INC. |
(3)-2. DNP005 작용기전
수지상세포, B-세포 및 단핵구등은 CD40을 발현하고 CD40L와 상호작용하여 면역반응을 활성화할수 있습니다. CD40 길항제는 CD40L 기능을 대체하여 수지상세포 분화를 촉진함으로써 후천면역 중심세포인 T-세포 활성화와 증식까지 유도할 수 있습니다.
DNP005는 강력한 CD40 길항제 기전으로 면역증진 및 항암 효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참조: Clinical Development of Immunostimulatory Monoclonal Antibodies and Opportunities for Combination, Clinical Cancer Research, 19(5): 997, 2013, 그림 1.
(3)-3. 핵심 경쟁 우의
DNP005는 면역을 활성화하여 항암효과를 유도하는 주요 기전을 가지므로 모든 종양 치료에 응용 가능하여 시장잠재력이 막대합니다.
임상개발중인 경쟁물질 대비하여 DNP005는 동등이상의 길항제 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B-세포 유래 림프종 자가살상을 유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림프종 치료제로 뛰어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3)-4 개발진전척 현황
마우스 유래 항체에서 CDR(Complementarity-determining region) 부위를 인간항체로 옮겨 인간화항체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특성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체 포맷을 설정하기 위하여 3가지 아형(IgG1, IgG2, IgG4)을 개발하고 평가완료 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세포주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5. 시장분석
면역항암제는 Yervoy (항 CTLA-4 항체), Opdivo (항 PD-1 항체), Keytruda (항 PD-1 항체)가 시장에 출시되면서 기존 표적치료제 중심의 항암시장의 패러다임을 면역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킨 새로운 범주의 치료제입니다. 면역항암제는 악성흑색종(melanoma)으로 승인되어 시장에 출시되었지만, 특정 암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암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 또한 기존 단일 적응증 시장에 비해 매우 큰 규모입니다. 면역체크포인트 억제제 뿐만 아니라, 면역활성을 촉진하는 항체치료제 및 다양한 새로운 면역항암제와 병용 치료 시장을 동력으로 하여 성장률 또한 21.8%로서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는 2019년 기준으로 120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었으며 연평균 21.8% 비율로 20205년까지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DNP002는 MDSC 제거 기전의 면역항암제로, DNP005는 면역활성 촉진제로 서로 다른 작용기전이나 결과적으로는 면역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항암 효능을 유발할 수 있는 유사 기능의 항체치료제 입니다.
(4)-1. DNP019 항체치료제 개발현황
SARS-CoV-2는 ACE-2(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 이하 ACE-2)을 수용체로 사용하여 인체 세포로 침입하는데, ACE-2에 결합하는 바이러스 단백질을 spike protein라 합니다. Spike protein은 두 개의 S1과 S2로 명명한 subunit으로 구성됩니다. S1 subunit은 ACE-2을 인지하여 결합겹합하는[김2] 역할을 하고 S2 subunit은 바이러스와 숙주세포막의 융합을 유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DNP019는 S1 protein 중에서도 ACE-2와 직접 접촉하는 RBD (Receptor Binding Domain, 이하 RBD)을 인지/결합하는 인간 항체이다. SARS-CoV-2 바이러스 감염은 ACE2와 Spike protein 간의 상호작용이 1차적으로 필요하나 DNP019는 S1과 ACE2 상호작용을 방해하여 SARS-Cov-2 감염경로를 차단하고 인간 숙주세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4)-2. 핵심 경쟁 우의
DNP019는 사람 B-림프구에서 분리한 항체로서 아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인간화항체와 달리 완전한 인간 항체입니다. DNP019 항체는 10 ug/mL 이상의 농도에서 S1 spike protein과 ACE-2 단백질간의 상호작용을 완전하게 억제하는 효능을 나타내었습니다.나타냈습니다.
(4)-3. 개발진척현황
SARS-CoV-2 감염억제 유효활성을 가지는 후보 인간화항체를 발굴하고 물리화학적 안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세포주, 배양 및 정제공정, 품질 시험법, 제형 등을 포함한 비임상 CMC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4. 시장분석
전세계 항-바이러스 의약품은 2019년 약 522억 달러에서 2020년 599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2023년까지 약 4.6% 연평균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바이어스 치료제는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hepatitis, influenza 그리고 SARS-Cov-2 등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 치료제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SARS-Cov-2는 2019년 말경 갑자기 발병하였고 현재까지 선행치료제도 없어 구체적인 시장분석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연구개발 실적
가. 개발실적
다이노나㈜는 암세포 특이적이며 에피토프 특이적인 항체 발굴 기술, 면역기능을 조절하는 항체 발굴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First In Class 후보 물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기 표는 연구개발비용이 많이 투입된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실적을 약술한 것입니다. DNP007과 DNP002 과제는 기존에 없었던 신규한 타깃과 기전을 가지고 있어 초기 임상개발 이후로 기술이전시기가 예상되나 파급력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서 에이프로젠KIC로 기술이전한 프로젝트들은 상대적으로 더딘 개발 진척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DNP004 1상 임상시험 진입을 분기점으로 하여 연속적인 기술료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구개발 비용 (단위: 백만원) |
과제 코드명 |
개발 실적 |
비고 |
|
7,564 |
DNP007 |
비임상개발 완료 |
사람 대상 POC(Proof of concept) 이후 기술 이전 예측함 (2022년 이후) |
|
6.007 |
DNP002 |
비임상개발 완료 1상 임상시험 진행중 |
사람 대상 안정성 효능 확보 이후 기술 이전 예측함 (2022~ 2023년) |
|
424 |
DNP005 |
비임상개발 |
1상 임상개발 이후 기술이전 예측함 |
|
16,731 |
기타과제 |
에이프로젠 KIC 기술이전완료, DNP001 과제는 광동제약 및 3SBio 기술이전계약 내역이 있음. |
DNP004, DNP001, DN1803, DN1804 과제 |
[DNP007 연구개발 실적]
|
|
DNP007 프로젝트 |
|
|
연구과제 |
동종 췌도 이식 면역유도요법을 위한 MD3 치료용항체의 개발 (마일스톤 1) |
영장류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다발성 경화증 모델에서의 효능 개발 |
|
연구기관 |
다이노나㈜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과제 (13.02.14~15.02.13), 정부출연금: 499백만원 |
창의상업미래성장동력 사업, 바이오 의약품용 세포생산 시스템개발(과제번호: 10053256) 참여기관(2015.06.01~2020.11.30) |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 영장류 동종췌도 이식 면역거부반응 억제 효능 확인 * 세계 최장기의 당뇨성 치료 모델 확인 및 논문 발표 * 세포주 개발 및 CMC 개발완료 |
* 영장류 류마티스성 모델에서 DNP007 에 의한 치료 효능 확인 (SNBL 용역 결과) * 1상 임상시험 IND 승인완료 * 다수의 다국적 기업과 기술이전 협의 중 |
|
매출 연구성과 |
해당없음 |
|
|
매출 연구 성과 없는 이유 |
* 치료제 후보로서 현재 임상 개발 준비중 * 1상 임상시험으로 안정성과 MOA 검증 이후 기술이전 예측 (2022년 이후) |
|
|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연구결과가 상품화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 치료제 후보로서 현재 임상 개발 준비중 |
|
[DNP002 연구개발 실적 총괄]
|
|
DNP002 프로젝트 |
|
연구과제 |
NOV1803 개발 |
|
연구기관 |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 과제 (2018년 10월 ~ 2021년 04월) :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과 다이노나㈜가 공동개발 |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 새로운 개념의 MOA 로서, 표적 및 면역항암제의 특성 동시 보유 * 인간화 항체 완료, 5.28 g/L 수준의 고생산 세포주 및 공정 개발 * 위암, 대장암, 폐암 등 다양한 CEACAM6 양성 암세포 동물모델에서 뛰어난 항암 효능 확인 * IND 승인 및 1상 임상시험 진행중 |
|
매출 연구 성과 |
해당없음 |
|
매출 연구 성과 없는 이유 |
* 치료제 후보로서 현재 1상 임상 개발 진행중 * 1상 임상시험으로 안정성과 MOA 검증 이후 기술이전 예측 (2022년 이후) |
|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
해당없음 |
|
연구결과가 상품화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 임상시험 진행중 |
[DNP004 연구개발 실적 총괄]
|
|
DNP004 프로젝트 |
|
|
연구과제 |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개발 |
DNP004 비임상 개발 |
|
연구기관 |
다이노나㈜ 미래선도산업 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15.06.01~17.05.31), 정부출연금: 499백만원 |
다이노나㈜ 내부과제 (DN-11-02) |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 인간화 항체 개발 * 제조 공정 개발, 국산화 리액터 배양 공정 개발 * 삼중음성 유방암 동물모델에서 뛰어난 효능 확인 |
* 4 g/L 수준의 고생산 세포주 및 공정 개발 * 유방암, 신장암, 대장암 등 다양한 고형암 동물모멜에서 추가 효능 확인 |
|
매출 연구성과 |
* 에이프로젠KIC에 기술이전 계약 체결 (2018.02.27). * 선금 30억 수취함. |
|
|
매출 연구 성과 없는 이유 |
* 기술료 총액 2,000 억원 * 1상 임상시험 진입시기부터 순차적으로 기술료 수취 예정 (현재 비임상개발 진행되고 있어 기술료 수취 단계에 이르지 못함) * 2025년 1상 임상시험 진입 예측 (기술료 10억원) |
|
|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연구결과가 상품화 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 비임상개발 진행중 |
|
[DNP001 연구개발 실적 총괄]
|
|
DNP001 프로젝트 |
|
|
연구과제 |
급성백혈병에 대한 신규 항체치료제 DNP001의 임상 1상 개발 |
DNP001 CAR-T 개발 |
|
연구기관 |
다이노나㈜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과제 (14.09.01~16.09.30), 정부출연금: 2,020백만원 |
다이노나㈜ 내부과제 (DN-16-01) |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 급성백혈병 환자 18명 1상 완료 * 임상용의약품에 의한 부작용없음 * NK비율 높은 환자에서 효능확인 |
* 종양특이적 반응에 기반한 DNP001 항체의 특성을 살린 CAR-T 제작, In vitro 효능 확인 * 급성백혈병 및 위암 세포주 이용한 in vitro 활성 확인 |
|
매출 연구 성과 |
* 광동제약과 기술이전 계약체결(2005년 11월 7일), 선금 20억 수취 * 3Sbio와 기술이전 계약체결 (2014년 7월 23일), 선금 500,000 USD 수취 * 에이프로젠KIC와 기술이전 계약체결 (2018.02.27), 선금 없음 |
|
|
매출 연구 성과 없는 이유 |
* 제제 유형 대한 이견으로 광동제약 기술이전 관련 추가 기술료 수취 못함 (광동은 인간화항체 개발을 원하였으나 키메릭 항체로 개발 진행됨) * 기술이전 문서 완결성에 대한 이견으로 3Sbio 추가 기술료 수취 못함. * 에이프로젠KIC 기술이전 계약, 2상 완료이후 기술료 수취 예정 (2027년 이후) * 1상 임상시험 2024년 진입 예측 * 2상 임상시험 2027년 진입 예측 |
|
|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연구결과가 상품화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 비임상개발 진행중 |
|
[DNP005 연구개발 실적 총괄]
|
|
DNP005 프로젝트 |
|
연구과제 |
면역항암제 Agonistic CD40 항체 개발 |
|
연구기관 |
다이노나㈜ 내부과제 (DN-18-01) |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 CD40을 경유해 면역세포를 활성화 시키는 agonistic 항체 * 백혈병 동물모델에서 완전관해를 유도하는 뛰어난 동물 모델 효능 데이터 확보 * 인간화 항체 개발 완료, 세포주 개발 진행 중 |
|
매출 연구성과 |
해당없음. |
|
매출 연구 성과 없는 이유 |
* 치료제 후보로서 현재 비임상 개발 중. * 1상 임상개발 이후 기술이전 예측 * 2025년 1상 임상시험 진입 예측 |
|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
해당없음 |
|
연구결과가 상품화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 치료제 후보로서 현재 비임상 개발 중. |
[DN1804 연구개발 실적 총괄]
|
|
DN1804 프로젝트 |
|
연구과제 |
면역항암용 CD47 항체 개발 |
|
연구기관 |
다이노나㈜ 내부과제 (DN-18-04) |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 암세포에 대한 식세포작용을 촉진하는 차세대 면역함암제 * “Don’t eat me” 신호 차단하여 항암효능을 증진함. |
|
매출 연구성과 |
.* 에이프로젠KIC 에 기술이전 계약 체결 (2018.02.27) * 총 기술료 600억원 (선금 없음) |
|
매출 연구 성과 없는 이유 |
* 치료제 후보로서 현재 비임상 개발 중 * 임상 2상 종료 이후 기술료 수입 (2027년 이후 2상 진입 예측) * 1상 임상시험 2024년 진입 예측 * 2상 임상시험 2026년 진입 예측 |
|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
해당없음. |
|
연구결과가 상품화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 치료제 후보로서 현재 비임상 개발 중. |
[DN1803 연구개발 실적 총괄]
|
|
DN1803 프로젝트 |
|
연구과제 |
면역항암용 PD-1 항체 개발 |
|
연구기관 |
다이노나㈜ 내부과제 (DN-18-03) |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 기존 PD-1 항체인 Nivolumab Pembrolizumab 과 유사한 epitope 이면서, T 세포 활성 유도가 더 뛰어난 bio-better 버전의 PD-1 항체 * 인간화 항체 개발 진행 중 |
|
매출 연구성과 |
.* 에이프로젠KIC 에 기술이전 계약 체결 (2018.02.27) * 총 기술료 600억원 (선금 없음) |
|
매출 연구 성과 없는 이유 |
* 치료제 후보로서 현재 비임상 개발 중 * 임상 2상 종료 이후 기술료 수입 (2027년 이후 2상 진입 예측) * 1상 임상시험 2025년 진입 예측 * 2상 임상시험 2027년 진입 예측 |
|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
해당없음. |
|
연구결과가 상품화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 치료제 후보로서 현재 비임상 개발 중 |
4. 매출예상
아사는 항체기술을 기반으로 항체 관련 치료 및 진단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등을 통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진단용 항체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항체치료제 기술이전을 위하여 대형 제약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단용 항체 기술이전도 함께 추진중에 있습니다.
DNP002 과제는 글로벌 중견 제약사를 중심으로 기술이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이 성사된다면 약 600 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수익이 2025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시기는 비임상 및 임상시험 일정과 연동하여 예상하였고, 규모는 기술이전계약 전문회사 Myriad사의 경험적 예측을 차용하여 기술하였습니다.
DNP002의 1차 적응증은 비소세포폐암, 대장암, 위암 그리고 췌장암으로 설정하였고, 해당 질환의 2026년 시장규모는 732억달러에 달하므로 예측한 600억원 기술이전 예상실적은 전체시장의 약 0.07%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DNP002는 종양뿐만 아니라 MDSC에 작용하므로 CECAM6 종양세포 과발현과 상관없이 모든 암에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시장규모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DNP007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한 다양한 자가면역질환과 장기 이식 면역억제제로 사용할 수 있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또는 장기이식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기술이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DNP007은 안전하며 효능이 뛰어나고 지속적인 투여가 필요 없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로서 자가면역질환과 장기이식시장 기존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DNP007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약 2250억원의 기술료 수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규모는 기술이전계약 전문업체 BL&H USA사 경험적 예측을 차용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자가면역질환 치료로 사용되고 있는 TNF-alpha blocker와 장기이식 면역억제제 시장은 2026년 47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2025년가지 예측한 2250억원의 기술이전 예상실적은 전체시장의 약 0.4%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에이프로젠 KIC로 기술이전한 4개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료는 개발진척에 따라순차적으로 수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선금을 제외한 첫 번째 기술료 10억원은 2025년 DNP004 과제 1상 임상시험 진입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동일과제 추가 마일스톤 기술료 및 이외 3개 과제에 대한 기술료는 2027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이 진척되면서 그 규모가 증가하여 총 4천억원에 달 할 수 있습니다.
대내에서 제조/판매했던 진단용 항체들을 기술 이전하고자 해외 바이오업체와 기술이전계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항-당화혈색소 7F10 단클론 항체를 포함하여 2종 진단항체이며, 현재 중국 소재 H사와 최종합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 계약이 성사될 경우 계약금액은 2.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1. 매출유형
| (단위 : 천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제23기 반기 | 제22기 | 제21기 | 제20기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바이오의약사업부 (진단시약,연구시약) |
제품매출 | 임신진단키트 외 | 132,700 | 42.3 | 285,800 | 16.9 | 297,473 | 41.9 | 356,318 | 10.0 |
| 제품매출 | 원료용 항체 | 156,528 | 49.9 | 199,054 | 11.8 | 392,734 | 55.4 | 186,823 | 5.3 | |
| 기술이전(주1) | 하이브리도마 항체 | - | 0.0 | 12,099 | 0.7 | 13,531 | 2.0 | 3,007,354 | 84.7 | |
| 용역매출 | 용역 | 17,500 | 5.6 | 1,189,901 | 70.4 | 5,180 | 0.7 | - | - | |
| 기타매출 | 기타 | 7,008 | 2.2 | 3,400 | 0.2 | - | - | - | - | |
| 계속영업 계 | 313,736 | 100.0 | 1,690,254 | 100.0 | 708,917 | 100.0 | 3,550,495 | 100.0 | ||
| 의료기기 사업부 (주2) |
제품매출 | 레이저의료기기 | - | - | - | - | 79,085 | 32.3 | 682,386 | 70.7 |
| 상품매출 | 의료기기 악세사리외 | - | - | - | - | 72,894 | 29.76 | 119,726 | 12.4 | |
| 유지보수매출 | 의료기기 유지보수 | - | - | - | - | 27,755 | 11.3 | 76,405 | 7.9 | |
| 기타매출 | 레이저의료기기 렌탈외 | - | - | - | - | 65,227 | 26,63 | 85,591 | 8.9 | |
| 중단영업 계 | - | - | - | - | 244,961 | 100.0 | 964,108 | 100.0 | ||
| 합계 | 313,736 | - | 1,690,254 | - | 953,878 | - | 4,514,602 | - | ||
| (주1) 기술이전 매출은 백혈병치료용항체와 하이브리도마(Anti-HbA1c, Anti-HbAO Clone)항체에 대한 기술이전료이며, 특히, 2018년(제20기)은 유방암 치료용 항체(anti-CA12), 급성백혈병 치료용 항체(anti-CD43), 뇌종양 및 고형암 치료용 항체(anti-PD1), 난소암과 림프종 등을 치료하기 위한 광범위 면역 항암 항체(anti-CD47) 에 대한 기술이전 매출 입니다. (주2) 전기말 당사는 레이저의료기기사업부에 대해 중단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 (단위 : 천원) |
|
사업부문 |
품목 |
2021년 반기 (제23기 반기) |
2020년 (제22기) |
2019년 (제21기) |
2018년 (제20기) |
|
|---|---|---|---|---|---|---|
|
바이오의약사업부 |
동국센스 키트 |
내수 |
0.590 | 0.575 | 0.560 | 0.566 |
|
수출 |
- | - | - | - | ||
| 아이러브 플러스체크 |
내수 |
0.500 | 0.500 | 0.500 | 0.500 | |
|
수출 |
- | - | - | - | ||
| 굿타임체크 |
내수 |
0.500 | 0.500 | 0.525 | 0.464 | |
|
수출 |
- | - | - | - | ||
| 굿타임체크 플러스 |
내수 | 0.540 | 0.540 | 0.540 | 0.540 | |
| 수출 | - | - | - | - | ||
| 셀프체크 | 내수 | - | 0.500 | 0.500 | 0.500 | |
| 수출 | - | - | - | - | ||
| 의료기기 사업부 (주2) |
PICOS(P) |
내수 |
- | - | - | 61,666 |
|
수출 |
- | - | - | - | ||
| Sellas-evo |
내수 |
- | - | - | - | |
|
수출 |
- | - | 26,099 | 26,916 | ||
| Sellas2 |
내수 |
- | - | - | - | |
|
수출 |
- | - | - | 22,005 | ||
| CIS-F1 | 내수 | - | - | - | - | |
| 수출 | - | - | 13,041 | 16,822 | ||
| (주1) 원료용 항체는 주문생산량에 따른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가격을 산정할 수 없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2) 전기말 당사는 레이저의료기기사업부에 대해 중단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매입 현황
| (단위 : 천원) |
|
사업 |
매입 |
품 목 |
구 분 |
2021년 반기 (제23기 반기) |
2020년 (제22기) |
2019년 (제21기) |
2018년 (제20기) |
|---|---|---|---|---|---|---|---|
|
바 |
원 |
US-HCG OEM |
국내 |
33,600 | 19,200 | 35,200 | 30,100 |
|
수입 |
- | - | - | - | |||
|
소계 |
33,600 | 19,200 | 35,200 | 30,100 | |||
|
기 타 |
국내 |
5,373 | - | - | - | ||
|
수입 |
- | - | - | - | |||
|
소계 |
5,373 | - | - | - | |||
|
원재료 계 |
국내 |
38,973 | 19,200 | 35,200 | 30,100 | ||
|
수입 |
- | - | - | - | |||
|
소계 |
38,973 | 19,200 | 35,200 | 30,100 | |||
|
부 |
D-OEM 공용 |
국내 |
21,300 | 35,400 | 35,400 | 35,400 | |
|
수입 |
- | - | - | - | |||
|
소계 |
21,300 | 35,400 | 35,400 | 35,400 | |||
| PK-동국센스키트 |
국내 |
4,200 | 6,240 | 10,380 | 11,860 | ||
|
수입 |
- | - | - | - | |||
|
소계 |
4,200 | 6,240 | 10,380 | 11,860 | |||
| PK-굿타임 체크 |
국내 |
- | 2,720 | 6,120 | 12,240 | ||
|
수입 |
- | - | - | - | |||
|
소계 |
- | 2,720 | 6,120 | 12,240 | |||
|
기 타 |
국내 |
23,806 | 32,998 | 35,038 | 48,526 | ||
|
수입 |
- | - | - | - | |||
|
소계 |
23,806 | 32,998 | 35,038 | 48,526 | |||
|
부재료 계 |
국내 |
49,306 | 77,358 | 86,938 | 108,026 | ||
|
수입 |
- | - | - | - | |||
|
소계 |
49,306 | 77,358 | 86,938 | 108,026 | |||
| 계속영업 계 |
국내 |
88,279 | 96,558 | 122,138 | 138,126 | ||
|
수입 |
- | - | - | - | |||
|
소계 |
88,279 | 96,558 | 122,138 | 138,126 | |||
| 의 료 기 기 사 업 부 ∧ 주 2 ∨ |
원 재 료 |
ND-YAG LASER (71001-001A) |
국내 |
- | - | - | 827,273 |
|
수입 |
- | - | - | - | |||
|
소계 |
- | - | - | 827,273 | |||
| ERBIUM FIBER LASER (70101-001B) |
국내 |
- | - | 12,318 | 73,908 | ||
|
수입 |
- | - | - | - | |||
|
소계 |
- | - | 12,318 | 73,908 | |||
| 기타 |
국내 |
- | - | 28,340 | 224,085 | ||
|
수입 |
- | - | 2,186 | 47,354 | |||
|
소계 |
- | - | 30,526 | 271,439 | |||
| 원재료 계 |
국내 |
- | - | 40,658 | 1,125,266 | ||
|
수입 |
- | - | 2,186 | 47,354 | |||
|
소계 |
- | - | 42,844 | 1,172,620 | |||
| 부 재 료 |
기타 |
국내 |
- | - | 115 | 325 | |
|
수입 |
- | - | - | - | |||
|
소계 |
- | - | 115 | 325 | |||
| 부재료 계 |
국내 |
- | - | 115 | 325 | ||
|
수입 |
- | - | - | - | |||
|
소계 |
- | - | 115 | 325 | |||
| 저 장 품 |
FIBER 400㎛ (90204-017A) |
국내 |
- | - | 9,600 | 32,000 | |
|
수입 |
- | - | - | - | |||
|
소계 |
- | - | 9,600 | 32,000 | |||
| FIBER 600㎛ (90204-015A) |
국내 |
- | - | 4,500 | 13,500 | ||
|
수입 |
- | - | - | - | |||
|
소계 |
- | - | 4,500 | 13,500 | |||
| 기타 |
국내 |
- | - | 10,250 | 7,768 | ||
|
수입 |
- | - | - | - | |||
|
소계 |
- | - | 10,250 | 7,768 | |||
| 저장품 계 |
국내 |
- | - | 24,350 | 53,268 | ||
|
수입 |
- | - | - | - | |||
|
소계 |
- | - | 24,350 | 53,268 | |||
| 중단영업 계 |
국내 |
- | - | 65,123 | 1,178,859 | ||
|
수입 |
- | - | 2,186 | 47,354 | |||
|
소계 |
- | - | 67,309 | 1,226,213 | |||
|
합계 |
국내 |
88,279 | 96,558 | 187,261 | 1,316,985 | ||
|
수입 |
- | - | 2,186 | 47,354 | |||
|
소계 |
88,279 | 96,558 | 189,447 | 1,364,339 | |||
| (주1) 원재료 제조사가 해외업체이지만 국내의 대리점을 통해 구매하여 원화결재하는 경우에는‘국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2) 전기말 당사는 레이저의료기기사업부에 대해 중단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나. 원재료의 제품별 비중
|
사업연도 |
사업부문 |
주요제품명 |
원재료명 |
원재료비중(%) |
|---|---|---|---|---|
| 2021년 반기 (제23기 반기) |
바이오의약 |
동국센스키트 | US-HCG OEM | 100 |
| 아이러브플러스체크 | US-HCG OEM | 100 | ||
| 굿타임체크 | US-HCG OEM | 100 | ||
| 굿타임체크플러스 | US-HCG OEM | 100 | ||
| 의료기기 사업부 (주2) |
PICOS(P) | ND-YAG LASER(P) | - | |
| 기타 | - | |||
| SELLS-EVO | ERBIUM FIBER LASER | - | ||
| 기타 | - | |||
| SELLAS2 | FIBER LASER | - | ||
| 기타 | - | |||
| CIS-F1 | RF-CO2 LASER | - | ||
| 기타 | - | |||
| 2020년 (제22기) |
바이오의약 |
동국센스키트 | US-HCG OEM | 100 |
| 아이러브플러스체크 | US-HCG OEM | 100 | ||
| 굿타임체크 | US-HCG OEM | 100 | ||
| 굿타임체크플러스 | US-HCG OEM | 100 | ||
| 익수뉴미스센스 | US-HCG OEM | 100 | ||
| 의료기기 사업부 (주2) |
PICOS(P) | ND-YAG LASER(P) | - | |
| 기타 | - | |||
| SELLS-EVO | ERBIUM FIBER LASER | - | ||
| 기타 | - | |||
| SELLAS2 | FIBER LASER | - | ||
| 기타 | - | |||
| CIS-F1 | RF-CO2 LASER | - | ||
| 기타 | - | |||
| 2019년 (제21기) |
바이오의약 |
동국센스키트 | US-HCG OEM | 100 |
| 아이러브플러스체크 | US-HCG OEM | 100 | ||
| 굿타임체크 | US-HCG OEM | 100 | ||
| 굿타임체크플러스 | US-HCG OEM | 100 | ||
| 의료기기 사업부 (주2) |
PICOS(P) | ND-YAG LASER(P) | 82 | |
| 기타 | 18 | |||
| SELLS-EVO | ERBIUM FIBER LASER | 67 | ||
| 기타 | 33 | |||
| SELLAS2 | FIBER LASER | 66 | ||
| 기타 | 34 | |||
| CIS-F1 | RF-CO2 LASER | - | ||
| 기타 | - | |||
| 2018년 (제20기) |
바이오의약 |
동국센스키트 | US-HCG OEM | 100 |
| 아이러브플러스체크 | US-HCG OEM | 100 | ||
| 굿타임체크 | US-HCG OEM | 100 | ||
| 굿타임체크플러스 | US-HCG OEM | 100 | ||
| 의료기기 사업부 (주2) |
PICOS(P) | ND-YAG LASER(P) | 82 | |
| 기타 | 18 | |||
| SELLS-EVO | ERBIUM FIBER LASER | 67 | ||
| SELLS-EVO | 33 | |||
| SELLAS2 | FIBER LASER | 66 | ||
| SELLAS2 | 34 | |||
| CIS-F1 | RF-CO2 LASER | 44 | ||
| 기타 | 56 |
| (주1) 기업부설연구소는 의약품 연구개발의 특성상 특정 프로젝트에 매우 다양한 연구시약 및 도구들이 소량씩 투입되므로 프로젝트 별 원재료비의 비중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전기말 당사는 레이저의료기기사업부에 대해 중단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다.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 (단위 : 천원) |
|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 |
2021년 반기 (제23기 반기) |
2020년 (제22기) |
2019년 (제21기) |
2018년 (제20기) |
|---|---|---|---|---|---|---|
| 바이오의약 사업부(진단시약) |
US-HCG OEM |
국내 |
4.8 | 4.8 | 4.4 | 4.3 |
|
수입 |
- | - | - | - | ||
| 의료기기사업부 (주3) |
ND-YAG LASER(P) |
국내 |
- | - | - | 41,364 |
|
수입 |
- | - | - | - | ||
| ERBIUM FIBER LASER |
국내 |
- | - | 6,159 | 6,159 | |
|
수입 |
- | - | - | - |
|
(주1) 모두 국내 구입 제품임(국내 직접 구입 또는 국내 대리상을 통한 구입) (주2) 연구개발용 시료 및 도구 등은 대부분 장기간 동안 지속적인 반복 구매를 하게 되는데, 국내 대리상을 통해 수입되는 품목이 많아 해외 제조사의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정책 또는 환율 변동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게 되며, 구입시마다 거래처와의 협의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
라.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1) 신약개발부
당사는 5 리터 규모의 동물세포 배양기 2기와 정제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연구 및 공정 개발(Scale-up) 목적의 소규모 생산설비이며, 양산용 생산시설은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당사 개발 제품의 비임상 및 임상 시료는 국내의 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위탁 전문 생산기관)를 통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GMP 기준에 맞추어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CMO는 인천 송도 및 충북 오송에 소재하는 ㈜바이넥스가 1,000 L 규모로 있으며, 이보다 작은 200 L규모의 GMP 기준 CMO로는 춘천에 소재하는 ㈜유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그 외에 팬젠에서도 250L 규모의 GMP 설비로 CMO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바이오의약품생산센터에서도 GMP 에 준하는 생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들 시설을 이용하여 비임상 및 임상 시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 과정 후에 비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을 수행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여 식약처에서 제품 판매 허가를 득하는 등 총 9~1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바이오의약품은 화학 합성 신약 대비 개발 도중에 실패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임상시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하여 개발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임상 및 임상 1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임상 2상 착수 시점에는 생산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비투자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는 최종 제품 허가 및 판매가 아닌, 비임상 ~ 임상 2상 단계에서 상위 제약사에 기술이전을 사업화 모델로 하기 때문에 자체 생산에 대한 계획 및 설비 투자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외부 CMO 를 통한 생산 관리를 위해 복수의 CMO와 거래를 유지할 계획이며, 글로벌 기준의 품질관리를 위해 그에 준하는 인력보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바이오의약사업부(진단시약)
| (단위 : 천원) |
|
제품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굿타임 체크 등 |
생산능력 |
3,120,000 |
2,499,919 |
6,240,000 | 5,141,673 | 6,240,000 | 4,126,015 | 6,240,000 | 4,676,967 |
|
생산실적 |
250,000 |
200,314 |
500,000 | 411,993 | 590,000 | 390,120 | 640,000 | 479,689 | |
|
가 동 율 |
8.01% | 8.01% | 9.46% | 10.26% | |||||
|
기말재고 |
- | - | - | - | 30,000 | 20,524 | - | - | |
|
기타 |
생산능력 |
- | - | 2,995,200 | - | 2,995,200 | - | 2,995,200 | - |
|
생산실적 |
- | - | - | - | - | - | - | - | |
|
가 동 율 |
0.0% | 0.0% | 0.0% | 0.0% | |||||
|
기말재고 |
- | - | - | - | - | - | 1,625 | 1,804 | |
| [생산능력 산출근거] - 임신테스터기 (굿타임체크외 9품목) : 1일 24,000T * 주 5일 * 1분기(1월~3월) 13주 = 1,560,000T(1분기) → 삼면포장기 1대 : 1분 50T * 60분 * 1일 8시간 = 24,000T (1일) - 기타 (베란테스터기, 흡연진단, B형 간염 항원항체 검사 등) : 1일 11,520T * 주 5일 * 1분기(1월~3월) 13주 = 748,800T(1분기) → 개별포장기 1대 : 1분 24T * 60분 * 1일 8시간 = 11,520T (1일) |
3) 의료기기사업부
| (단위 : 천원) |
|
제품 |
구 분 |
2021년 반기 (제23기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SELLAS 등 |
생산능력 |
88 | - | 176 | - | 176 | 3,904,472 | 176 | 1,880,422 |
|
생산실적 |
- | - | - | - | 4 | 88,738 | 14 | 149,579 | |
|
가 동 율 |
0.0% | 0.0% | 2.27% | 7.95% | |||||
|
기말재고 |
- | - | - | - | - | - | 10 | 100,803 | |
| SELLALUX- BEAUTY |
생산능력 |
1,056 | - | 2,112 | - | 2,112 | - | 2,112 | - |
|
생산실적 |
- | - | - | - | - | - | - | - | |
|
가 동 율 |
0.0% | 0.0% | 0.0% | 0.0% | |||||
|
기말재고 |
- | - | - | - | - | - | 52 | 6,722 | |
| PICOS |
생산능력 |
44 | - | 88 | - | 88 | - | 88 | - |
|
생산실적 |
- | - | - | - | - | - | - | - | |
|
가 동 율 |
0.0% | 0.0% | 0.0% | 0.0% | |||||
|
기말재고 |
- | - | - | - | 9 | 800,786 | 9 | 800,786 | |
| PICOS(P) |
생산능력 |
44 | - | 88 | - | 88 | - | 88 | 4,492,822 |
|
생산실적 |
- | - | - | - | - | - | 24 | 1,225,315 | |
|
가 동 율 |
0.0% | 0.0% | 0.0% | 27.27% | |||||
|
기말재고 |
- | - | - | - | 17 | 867,932 | 17 | 867,932 | |
|
- 제품 1대당 생산 소요시간 12시간 (단, SELLALUX-BEAUTY 소요시간 1시간, PICOS, PICOS(P) 소요시간 24시간) - SELLAS 등 1년 생산능력 : 2,112(1년 총 작업시간) / 12(1대당 작업소요시간) = 176대 - SELLALUX-BEAUTY 1년 생산능력 : 2,112(1년 총 작업시간) / 1(1대당 작업소요시간) = 2,112대 - PICOS 등 1년 생산능력 : 2,112(1년 총 작업시간) / 24(1대당 작업소요시간) = 88대 |
| (주1) 전기말 당사는 레이저의료기기사업부에 대해 중단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마.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현황
| (단위 : 천원) |
|
공장별 |
자산별 |
소재지 |
2021년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2021년 반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
증 가 |
감 소 |
|||||||
|
공통 |
토지 |
전북 익산 |
146,640 |
- | - |
- |
146,640 |
190,186 |
|
건물 |
전북 익산 |
346,327 |
- | - |
7,215 |
339,112 |
600,354 |
|
|
연구소 |
기계장치 |
서울/익산 |
623,256 |
- | - |
28,512 |
594,744 |
- |
|
기타자산 |
서울 |
274,486 |
- | - |
28,700 |
245,786 |
- |
|
|
진단시약 |
기계장치 |
전북/익산 |
36,644 |
- | - |
3,863 |
32,781 |
- |
|
구축물 |
전북/익산 |
835 |
- | - |
111 |
724 |
- |
|
|
(주1) 비고란에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는 지방세시가표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주2) 당사에서 기타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Hybridoma는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주로써 항체를 이용한 반제품 및 제품 판매가 가능하며 Hybridoma 자체를 기술이전 형태로 매출형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Hybridoma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경제적 가치가 매출형태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투여원가 와 후속원가 등을 측정 가능하기에 이러한 조건을 기반으로 Hybridoma를 기타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최근 3년간 변동사항
| (단위 : 천원) |
| 설비자산명 | 취득(처분)가액 | 취득(처분)일자 | 취득(처분)사유 | 용도 | 취득(처분)처 |
| Autoclave | 19,500 | 2017.12.31. | 폐기 | 멸균기 | - |
| 패드인쇄기계 | 12,200 | 2017.12.31. | 폐기 |
임신진단키트 디바이스 인쇄 |
- |
| Drying oven 외7종 | 22,528 | 2017년 | 폐기 | 기계장치 | - |
| 자동전압조정기 | 780 | 2017년 | 폐기 | 구축물 | - |
| Nanodrop ND-ONE | 16,500 | 2018.07.12. | 농도 측정기 | 기계장치 | 주식회사 티앤아이 |
| SpectraMAX ABS PLUS 외19종 | 277,580 | 2019년 | 취득 | 기계장치 | - |
| 급수가압펌프외 외6종 | 26,818 | 2019.05.31. | 폐기 | 구축물 | - |
| 계측기 외3종 | 11,419 | 2019.12.31. | 폐기 | 공구와기구 | - |
(3) 설비의 신설 및 매입계획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진행 중인 투자 및 향후 1년 이내에 생산 설비의 신설, 매입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이오 신약개발위한 연구소 차원의 배양공정, 정제공정 및 분석용 설비의 추가 매입은 연구개발 진도에 따라 고려하고 있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 (단위 : 천원) |
|
매출유형 |
품 목 |
2021년 반기 (제23기 반기) |
2020년 (제22기) |
2019년 (제21기) |
2018년 (제20기) |
|||||
|---|---|---|---|---|---|---|---|---|---|---|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
|
기술이전 |
수출 |
- | - | - | - | - | - | - | - | |
|
내수 |
- | - | - | - | 2 | 13,531 | 3 | 3,007,354 | ||
|
소계 |
- | - | - | - | 2 | 13,531 | 3 | 3,007,354 | ||
|
용역매출 |
수출 |
- | - | - | - | - | - | - | - | |
|
내수 |
1 | 17,500 | 14 | 1,189,901 | 8 | 5,180 | - | - | ||
|
소계 |
1 | 17,500 | 14 | 1,189,901 | 8 | 5,180 | - | - | ||
|
제품매출 |
동국 센스키트 |
수출 | - | - | - | - | - | - | - | - |
| 내수 | 30,000 | 17,700 | 120,000 | 69,000 | 120,000 | 67,200 | 230,000 | 130,300 | ||
| 소계 | 30,000 | 17,700 | 120,000 | 69,000 | 120,000 | 67,200 | 230,000 | 130,300 | ||
| 아이러브 플러스체크 |
수출 | - | - | - | - | - | - | - | - | |
| 내수 | 40,000 | 20,000 | 60,000 | 30,000 | 100,000 | 50,000 | 120,000 | 60,000 | ||
| 소계 | 40,000 | 20,000 | 60,000 | 30,000 | 100,000 | 50,000 | 120,000 | 60,000 | ||
| 굿타임 체크 |
수출 |
- | - | - | - | - | - | - | - | |
|
내수 |
40,000 | 20,000 | 250,000 | 135,000 | 160,000 | 84,000 | 110,000 | 51,000 | ||
|
소계 |
40,000 | 20,000 | 250,000 | 135,000 | 160,000 | 84,000 | 110,000 | 51,000 | ||
| 굿타임체크 플러스 |
수출 | - | - | - | - | - | - | - | - | |
| 내수 | 80,000 | 43,200 | 40,000 | 20,000 | 150,000 | 81,000 | 150,000 | 81,000 | ||
| 소계 | 80,000 | 43,200 | 40,000 | 20,000 | 150,000 | 81,000 | 150,000 | 81,000 | ||
| 원료용항체 |
수출 |
3,517 | 153,306 | 4,179 | 193,048 | 8,747 | 383,594 | 396,036 | 177,652 | |
|
내수 |
38 | 3,222 | 57 | 6,006 | 97 | 9,140 | 84 | 9,170 | ||
|
소계 |
3,555 | 156,528 | 4,236 | 199,054 | 8,844 | 392,734 | 396,120 | 186,822 | ||
|
기타 |
수출 |
- | - | - | - | - | - | - | - | |
|
내수 |
60,000 | 31,800 | 60,000 | 31,800 | 30,007 | 15,273 | 62,726 | 34,018 | ||
|
소계 |
60,000 | 31,800 | 60,000 | 31,800 | 30,007 | 15,273 | 62,726 | 34,018 | ||
|
계속영업 계 |
수출 |
3,517 | 153,306 | 4,179 | 193,048 | 8,747 | 383,594 | 396,036 | 177,652 | |
|
내수 |
250,039 | 153,422 | 530,071 | 1,481,707 | 830,114 | 325,323 | 672,813 | 3,372,843 | ||
|
합계 |
253,556 | 306,728 | 534,250 | 1,674,755 | 838,861 | 708,917 | 1,068,849 | 3,550,495 | ||
|
제품매출 |
PICOS(P) |
수출 |
- | - | - | - | - | - | - | - |
|
내수 |
- | - | - | - | - | - | 6 | 370,000 | ||
|
소계 |
- | - | - | - | - | - | 6 | 370,000 | ||
|
SELLAS |
수출 |
- | - | - | - | 2 | 52,198 | 2 | 53,833 | |
|
내수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2 | 52,198 | 2 | 53,833 | ||
| SELLAS2 |
수출 |
- | - | - | - | - | - | 10 | 220,050 | |
|
내수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10 | 220,050 | ||
| CIS-F1 |
수출 |
- | - | - | - | 2 | 26,082 | 1 | 16,822 | |
|
내수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2 | 26,082 | 1 | 16,822 | ||
| 기타 |
수출 |
- | - | - | - | - | - | - | - | |
|
내수 |
- | - | - | - | 4 | 805 | 94 | 21,682 | ||
|
소계 |
- | - | - | - | 4 | 805 | 94 | 21,682 | ||
|
유지보수매출 |
수출 |
- | - | - | - | - | - | - | - | |
|
내수 |
- | - | - | - | 50 | 27,755 | 122 | 76,405 | ||
|
소계 |
- | - | - | - | 50 | 27,755 | 122 | 76,405 | ||
|
상품매출 |
FIBER 400㎛ |
수출 |
- | - | - | - | - | - | - | - |
|
내수 |
- | - | - | - | 553 | 25,000 | 727 | 33,055 | ||
|
소계 |
- | - | - | - | 553 | 25,000 | 727 | 33,055 | ||
|
FIBER 400㎛ |
수출 |
- | - | - | - | - | - | - | - | |
|
내수 |
- | - | - | - | - | - | 350 | 17,045 | ||
|
소계 |
- | - | - | - | - | - | 350 | 17,045 | ||
| ERBIUM FIBER LASER |
수출 |
- | - | - | - | - | - | - | - | |
|
내수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FIBER 600㎛ NT-600 |
수출 |
- | - | - | - | 3 | 520 | - | - | |
|
내수 |
- | - | - | - | 194 | 12,665 | 262 | 21,257 | ||
|
소계 |
- | - | - | - | 197 | 13,185 | 262 | 21,257 | ||
|
기타 |
수출 |
- | - | - | - | 7 | 13,223 | 71 | 31,646 | |
|
내수 |
- | - | - | - | 416 | 21,486 | 280 | 16,722 | ||
|
소계 |
- | - | - | - | 423 | 34,709 | 351 | 48,368 | ||
|
기타매출 |
수출 |
- | - | - | - | - | - | 1 | 409 | |
|
내수 |
4 |
7,008 |
6 | 15,499 | 31 | 65,227 | 40 | 85,182 | ||
|
소계 |
4 |
7,008 |
6 | 15,499 | 31 | 65,227 | 41 | 85,591 | ||
|
중단영업 계 |
수출 |
- | - | - | - | 14 | 92,023 | 85 | 322,760 | |
|
내수 |
- | - | - | - | 1,248 | 152,938 | 1,787 | 641,348 | ||
|
합계 |
- | - | - | - | 1,262 | 244,961 | 1,872 | 964,108 | ||
| 합계 |
수출 |
3,517 |
153,306 |
4,179 | 193,048 | 8,761 | 475,617 | 396,121 | 500,412 | |
|
내수 |
253,560 |
160,430 |
530,077 | 1,497,206 | 831,362 | 478,261 | 674,694 | 4,014,190 | ||
|
합계 |
383,557 |
313,736 |
534,256 | 1,690,254 | 840,123 | 953,878 | 1,070,815 | 4,514,602 | ||
| (주1) 전기말 당사는 레이저의료기기사업부에 대해 중단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나. 판매경로
1) 바이오의약사업부 신약개발
당사의 수익 모델은 비임상 후 또는 임상 단계별로 라이센싱에 따른 마일즈스톤 및 경상로얄티 수입이므로 무엇보다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이전 계약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발 중인 제품들이 개발에 성공하게 될 경우 Licensing-out 계약을 맺은 국/내외 제약사들이 Licensing-out 계약을 맺은 지역에 대해서 판매를 담당하게 되고, 지역별로 의약품의 유통구조 및 경로가 다양하여 판매경로를 일괄적으로 기술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당사의 매출은 국/내외 제약사들과의 Licensing-out 계약에 따라 기술개발 단계별로 수령하는 마일스톤 수입이며, 당사가 Licensing-out을 위해 국/내외 제약사들과 접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시회 및 비즈니스 파트너링 행사 참여
- 국/내외 제약사들과의 전략적 미팅
- 국/내외 Agent를 통한 국/내외 제약사들과 정보교류
: Agent는 제약업계 출신의 개인 자문위원, 금융회사, 비즈니스 제휴 전문회사 등임
- 국/내외 제약사들에 대한 직접 연락
2) 바이오의약사업부 진단시약
|
매출 |
품목 |
구분(수출/국내) |
판매경로 |
|
|---|---|---|---|---|
|
제품 |
동국센스키트 | OEM(임신테스트기) |
국내 |
동국제약㈜ |
| 아이러브플러스체크 | OEM(임신테스트기) | 국내 | 코코리나 | |
| 굿타임체크 | OEM(임신테스트기) |
국내 |
(주)젠타팜 / ㈜대웅생명과학 | |
| 굿타임체크플러스 | OEM(임신테스트기) | 국내 | ㈜대웅생명과학 | |
다. 판매전략
당사 항체치료제 신약의 비즈니스모델은 기술이전에 의한 매출발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기술이전을 위한 전문 기술 및 시장 별 전문가들과 기술 중계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와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술 중계인과 함께 당사의 시장분할 전략에 부합하기 위한 중국 네트워크 전문가들도 포진하고 있습니다.
라. 수주현황
1) 바이오의약사업부 신약개발
바이오 신약개발에 대한 수주 현황은 기술이전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과거 글로벌제약사 및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보유 중인 원천기술을 에이프로젠KIC (주)에 추가 기술이전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 체결된 계약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번호 |
기술이전 연구결과 |
기술이전 업체 |
기술이전 계약내역 |
|---|---|---|---|
|
1 |
급성백혈병 항체치료제 (Humanized Ab) |
광동제약 |
* DNP001 항체 기술 이전 |
|
2 |
급성백혈병 항체치료제 |
3SBio (중국) |
* DNP001 항체 기술 이전 |
|
3 |
유방암 |
에이프로젠KIC |
* DNP004 항체 기술 이전 |
|
4 |
급성백혈병 항체치료제 |
에이프로젠KIC |
* DNP001항체 기술 이전 |
|
5 |
면역항암용 PD-1 항체치료제 |
에이프로젠KIC |
* PD-1 항체 기술 이전 |
|
6 |
면역항암용 CD47 항체치료제 |
에이프로젠KIC |
* CD47 항체 기술 이전 |
2) 바이오의약사업부 진단시약
바이오의약사업부 진단시약팀의 OEM 매출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수시로 단기 PO를 받아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수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천원) |
|
발주처 |
품 목 |
수주일자 |
납 기 |
수주총액 |
수주잔고 |
||
|---|---|---|---|---|---|---|---|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
| 광동제약(주) | 셀프체크 |
21년 06월 |
21년 08월 |
30,000 |
17,700 |
30,000 |
17,700 |
|
합 계 |
30,000 |
17,700 |
30,000 |
17,700 |
|||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의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신용 위험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뿐 아니라,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을 검토, 승인합니다.
가. 재무위험관리
(1) 시장위험
회사는 주로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시장 위험에 대한 당사의 위험노출정도 또는 위험을 관리하고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변동 위험을 최소화히기 위해 재융자, 기존 차입금의 갱신, 대체적인 융자 및 위험회피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당사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 아니라 은행,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므로 신용위험이 제한적이며, 일반 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 유동성위험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나.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의 주목적은 당사의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자본구조를 수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배당정책 및 신주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체결한 주요 라이센스아웃(License-out) 계약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센스아웃 총괄내역>
| (단위 : 백만원) |
|
품 목 |
계약상대방 |
대상지역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
총계약금액 |
수취금액 |
진행단계 |
|---|---|---|---|---|---|---|---|
|
DNP004 유방암 항체치료제 |
에이프로젠KIC |
전세계 |
2018.02.27 |
물질특허 만료일 (2036.05.29) |
203,000 |
3,000 |
비임상 |
|
DNP001 급성백혈병 항체치료제 |
에이프로젠KIC |
전세계 |
2018.02.27 |
물질특허 만료일 (2036.10.11) |
80,000 |
- |
비임상 |
|
PD-1 항체 |
에이프로젠KIC |
전세계 |
2018.02.27 |
물질특허 만료일 (2039년) |
60,000 |
- |
후보물질 |
|
CD47 항체 |
에이프로젠KIC |
전세계 |
2018.02.27 |
물질특허 만료일 (2039년) |
60,000 |
- |
후보물질 |
|
합 계 |
403,000 |
3,000 |
|||||
<라이센스아웃 세부내역>
(1)품 목 : DNP004 유방암항체치료제
|
계약상대방 |
에이프로젠KIC (한국) |
|
계약내용 |
에이프로젠KIC 는 DNP004 유방암항체치료제 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임상시험, 허가, 생산, 상업화 등을 진행 |
|
대상지역 |
전세계 |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2018.02.27 계약종료일: 물질특허 만료일 (2036.05.29) |
|
총계약금액 |
203,000 백만원, 로열티는 별도 |
|
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 계약금(Upfront Payment): 3,000백만원, 2018년 03월 수취 <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계약조건 |
계약금(Upfront Payment): 3,000백만원 - 수취조건: 계약 체결시 마일스톤(Milestione): 200,000백만원 - 수취조건:각 임상단계 성공, 판매 승인, 적응증 추가 등 로열티(Royalty): 순이익의 10%/특허만료 - 수취조건: 매출 발생시 임상, 등록, 상업화 실패시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의무는 없음 |
|
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수취액 3,000백만원은 수익 인식 |
|
대상기술 |
DNP004 유방암항체치료제 |
|
개발진행경과 |
<거래상대방> 세포주 개발 통한 비임상 개발 진행중임. <회사> 특허 양도 완료하여 내부적으로 개발 진행사항 없음. |
|
기타사항 |
없음. |
(2)품 목: DNP001 급성백혈병 항체치료제
|
계약상대방 |
에이프로젠KIC (한국) |
|
계약내용 |
에이프로젠KIC 는 DNP001 급성백혈병 항체치료제 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임상시험, 허가, 생산, 상업화 등을 진행 |
|
대상지역 |
전세계 |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2018.02.27 계약종료일: 물질특허 만료일 (2036.10.11) |
|
총계약금액 |
80,000 백만원, 로열티는 별도 |
|
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 해당사항 없음 <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계약조건 |
계약금(Upfront Payment): 없음. 마일스톤(Milestione): 80,000백만원 - 수취조건:각 임상단계 성공, 판매 승인, 적응증 추가 등 로열티(Royalty): 순이익의 10%/특허만료 - 수취조건: 매출 발생시 임상, 등록, 상업화 실패시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의무는 없음 |
|
회계처리방법 |
해당사항 없음 |
|
대상기술 |
DNP001 급성백혈병 항체치료제 |
|
개발진행경과 |
<거래상대방> 세포주 개발 통한 비임상 개발 진행중임. <회사> 특허 양도 완료하여 내부적으로 개발 진행사항 없음. |
|
기타사항 |
없음. |
(3)품 목: PD-1 항체
|
계약상대방 |
에이프로젠KIC (한국) |
|
계약내용 |
에이프로젠KIC 는 PD-1 인간화 항체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임상시험, 허가, 생산, 상업화 등을 진행 |
|
대상지역 |
전세계 |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2018.02.27 계약종료일: 물질특허 만료일 (2039년) |
|
총계약금액 |
60,000 백만원, 로열티는 별도 |
|
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 해당사항 없음 <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계약조건 |
계약금(Upfront Payment): 없음. 마일스톤(Milestione): 60,000백만원 - 수취조건:각 임상단계 성공, 판매 승인, 적응증 추가 등 로열티(Royalty): 순이익의 10%/특허만료 - 수취조건: 매출 발생시 임상, 등록, 상업화 실패시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의무는 없음 |
|
회계처리방법 |
해당사항 없음 |
|
대상기술 |
PD-1 인간화 항체 |
|
개발진행경과 |
<거래상대방> 세포주 개발 통한 비임상 개발 진행중임. <회사> 해당사항 없음. |
|
기타사항 |
없음. |
(4)품 목: CD47 항체
|
계약상대방 |
에이프로젠KIC (한국) |
|
계약내용 |
에이프로젠KIC 는 CD47 인간화 항체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임상시험, 허가, 생산, 상업화 등을 진행 |
|
대상지역 |
전세계 |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2018.02.27 계약종료일: 물질특허 만료일 (2039년) |
|
총계약금액 |
60,000 백만원, 로열티는 별도 |
|
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 해당사항 없음 <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
계약조건 |
계약금(Upfront Payment): 없음. 마일스톤(Milestione): 60,000백만원 - 수취조건:각 임상단계 성공, 판매 승인, 적응증 추가 등 로열티(Royalty): 순이익의 10%/특허만료 - 수취조건: 매출 발생시 임상, 등록, 상업화 실패시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의무는 없음 |
|
회계처리방법 |
해당사항 없음 |
|
대상기술 |
CD47 인간화 항체 |
|
개발진행경과 |
<거래상대방> 세포주 개발 통한 비임상 개발 진행중임. <회사> 해당사항 없음. |
|
기타사항 |
없음. |
나. 연구개발 조직
(1) 연구개발 조직 개요
다이노나㈜의 연구조직은 연구소장 산하에 4개 개발팀, 7개 세부 개발팀으로 구성되어 프로젝트 및 기능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여 연구, 개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
|
연구소조직도 |
| 연구개발 조직 구성 |
|
연구소 |
팀 |
주요 업무 |
|---|---|---|
|
다이노나 연구소 |
부소장(이사) / 부장 |
파이프라인 개발 총괄 |
|
배양공정 개발팀 |
파이프라인 배양공정 (Upstream processes) 관련 연구 |
|
|
정제공정 개발팀 |
파이프라인 정제공정 (Downstream processes) 관련 연구 |
|
|
기능분석 개발팀 |
개발 항체의 작용기전 및 기능 분석 관련 연구 |
|
|
실험동물/독성 개발팀 |
파이프라인 독성 및 유효성 관련 연구 |
(2) 연구개발 인력 현황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박사급 6명, 석사급 7명 등 총 17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명) |
|
구 분 |
인 원 |
||||
|---|---|---|---|---|---|
|
박 사 |
석 사 |
기 타 |
합 계 |
||
|
다이노나 연구소 |
부소장 |
1 |
- |
- |
1 |
| 부장 | 1 | - | - | 1 | |
|
배양공정 개발팀 |
1 |
1 | 1 | 3 | |
|
정제공정 개발팀 |
1 |
3 | - | 4 | |
| 기능분석 개발팀 | 1 | 3 | 1 | 5 | |
|
실험동물/독성 개발팀 |
1 |
1 |
1 |
3 |
|
|
합 계 |
6 | 8 | 3 | 17 | |
다. 기술경쟁력
(1) 연구개발 실적
다이노나㈜는 암세포 특이적이며 에피토프 특이적인 항체 발굴 기술, 면역기능을 조절하는 항체 발굴 기술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4 종류의 항체치료제 후보와 다수의 발굴 단계 후보항체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
질환군 |
과제 코드명 |
적응증 |
연구개발 단계 |
|---|---|---|---|
| 면역항암제 |
DNP002 |
대장암, 비소세포폐암, |
- 임상 1상 |
|
DNP005 |
고형암 |
- 인간화 항체 발현 세포주 개발 - In vivo 효능 최적화 완료 |
|
|
DNP019 |
코로나19 감염증 | - 인간 항체 비임상 개발 | |
|
면역조절제 |
DNP007 |
류마티스성 관절염 |
- 임상 1상 IND 승인 |
당사는 위 제품들의 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및 유관 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 과제들을 수행 중이거나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
개발 제품 |
사업명 |
과제명 |
연구기간 |
정부출연금 (단위: 백만원) |
수행 성과 |
|---|---|---|---|---|---|
|
급성백혈병 항체치료제 (DNP001) |
충청 광역경제권 (지식경제부) |
제품화를 위한 생물의약품 전임상/임상 |
09.07.01~ 12.04.30 |
952 |
비임상 개발 성공 |
|
범부처전주기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
급성백혈병에 대한 신규 항체치료제 |
14.09.01 ~16.09.30 |
2,020 |
완료 |
|
|
면역억제용 항체치료제 (DNP003) |
원천연구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 |
수지상세포 기능 조절 항체를 이용한 이식거부반응 억제 기술 개발 |
09.07.31~ 12.07.30 |
675 |
이종 췌도 이식 |
|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사업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
동종 췌도 이식 면역유도요법을 위한 MD3 치료용항체의 개발 |
13.02.14~ 15.02.13 |
499 |
완료. |
|
|
유방암 항체치료제 (DNP004) |
미래선도산업 |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개발 |
15.06.01~ 20.05.30 |
2,250 |
1,2차년 완료. (5차년 DNP007 과제로 재참여 예정) |
|
면역항암용 항체치료제 |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 |
NOV1803 |
18.10.15~ (임상 2 a상까지 개발) |
- |
비임상 개발 진행 중 |
|
면역억제용 항체치료제 (DNP007) |
미래선도산업 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개발 | 19. 08.01~ 21.05.31 |
552 | 5차년도 DNP007 과제로 재참여 |
라. 연구개발비용 현황
| (단위: 천원, %) |
|
구분 |
2021년 반기 (제23기 반기) |
2020년 (제22기) |
2019년 (제21기) |
2018년 (제20기) |
|
|---|---|---|---|---|---|
| 비용의 성격별 분류 |
원재료비 |
148,626 |
530,384 | 883,447 | 284,553 |
|
인건비 |
330,825 |
1,092,190 | 1,006,288 | 516,952 | |
|
감가상각비 |
110,715 |
56,781 | 63,120 | 46,082 | |
|
위탁용역비 |
1,362,410 |
6,701,345 | 3,257,967 | 1,548,394 | |
|
기타 |
127,764 |
501,373 | 367,430 | 193,672 | |
| 연구개발비용 합계 |
2,080,340 |
8,882,073 | 5,578,252 | 2,589,653 | |
| (정부보조금) |
(88,857) |
(360,554) | - | - | |
|
보조금 차감 후 금액 |
1,991,483 |
8,521,519 | 5,578,252 | 2,589,653 | |
| 회계처리 내역 |
판매비와 관리비 |
1,991,483 | 8,521,519 | 5,578,252 | 2,589,653 |
|
제조경비 |
- | - | - |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 | - | |
| 회계처리금액 계 | 1,991,483 | 8,521,519 | 5,578,252 | 2,589,653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 합계÷당기매출액×100] |
1,232.84% | 504.16% | 786,87% | 72.94% | |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항체치료제 기술 및 진단키트 기술 관련하여아래와 같은 특허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국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제품 |
|---|---|---|---|---|---|---|---|
| 1 |
특허 |
급성백혈병 및 림프구 림프종 특이 CD43의 항원 결정부위 및 이의 용도 Acute Leukemia and Lymphoblastic Lymphoma specific CD43 epitope and use thereof |
다이노나 |
대한민국 |
05.08.24 |
07.07.05 |
급성백혈병 항체치료제 기술 |
|
미국 |
05.12.20 |
09.11.24 |
|||||
|
미국 |
09.10.09 |
13.04.23 |
|||||
|
미국 |
13.03.15 |
14.06.17 |
|||||
| 미국 | 14.05.02 | 17.08.29 | |||||
|
일본 |
07.11.22 |
11.04.15 |
|||||
|
호주 |
07.11.02 |
10.11.04 |
|||||
|
멕시코 |
07.11.09 |
12.02.08 |
|||||
|
싱가폴 |
07.11.01 |
09.11.30 |
|||||
|
중국 |
07.12.11 |
12.10.10 |
|||||
|
캐나다 |
07.11.06 |
12.08.21 |
|||||
|
유럽/EP |
07.11.09 |
14.04.23 |
|||||
| 이스라엘 | 07.11.06 | 15.07.01 | |||||
| 이스라엘 | 11.10.23 | 16.05.01 | |||||
|
인도네시아 |
07.11.09 |
13.05.14 |
|||||
|
필리핀 |
07.11.09 |
13.11.29 |
|||||
|
베트남 |
07.12.05 |
15.02.03 |
|||||
|
인도 |
07.11.13 |
14.02.20 |
|||||
| 2 |
특허 |
수지상세포 기능 조절 항체를 이용한 이식거부반응 억제 기술 개발 An antibody inducing antigen-specific T cell tolerance and use thereof |
다이노나 |
미국 |
13.12.23 |
14.12.02 |
면역억제용 항체치료제 기술 |
| 이스라엘 | 13.12.25 | 17.07.31 | |||||
| 멕시코 | 14.01.07 | 17.04.26 | |||||
| 캐나다 | 13.12.23 | 16.10.11 | |||||
|
호주 |
14.02.04 |
15.04.30 |
|||||
| 유럽/EP | 14.02.04 | 16.08.17 | |||||
| 중국 | 14.02.25 | 16.06.08 | |||||
| 일본 | 13.12.27 | 16.02.26 | |||||
| 싱가폴 | 16.07.05 | 17.11.24 | |||||
| 인도네시아 | 14.02.05 | 17.04.18 | |||||
| 홍콩 | 14.12.04 | 17.06.02 | |||||
| 베트남 | 14.01.27 | 20.09.10 | |||||
| 브라질 | 14.01.02 | 21.01.12 | |||||
| 3 |
특허 |
CD66c의 폐선암 특이적 에피토프 및 이를 인식하는 항체 |
다이노나 |
대한민국 |
10.07.29 |
12.12.13 |
폐암 항체치료제 기술 |
|
미국 |
10.08.26 |
13.03.26 |
|||||
| 4 | 특허 | CD66c에 대한 항체와 화학치료제를포함하는 폐암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 | 다이노나 | 대한민국 | 16.03.15 | 17.09.26 | 폐암 항체치료제 기술 |
| 다이노나 | 미국 | 16.05.23 | 19.11.12 | ||||
| 5 | 특허 | CD66c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 | 다이노나 | PCT | 17.11.14 | - | 폐암 항체치료제 기술 |
| 대한민국 | 17.11.14 | 19.09.02 | |||||
| 유럽/EP | 19.05.14 | - | |||||
| 일본 | 19.05.13 | - | |||||
| 이스라엘 | 19.05.07 | - | |||||
| 캐나다 | 19.05.13 | - | |||||
| 베트남 | 19.06.03 | - | |||||
| 필리핀 | 19.05.10 | - | |||||
| 브라질 | 19.05.14 | - | |||||
| 멕시코 | 19.05.09 | - | |||||
| 인도 | 19.05.29 | - | |||||
| 중국 | 19.05.14 | - | |||||
| 미국 | 19.04.30 | - | |||||
| 인도네시아 | 19.06.11 | - | |||||
| 호주 | 19.05.13 | 21.03.16 | |||||
| 싱가폴 | 19.04.26 | - | |||||
| 6 | 특허 | 골수유래억제세포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 용도 | 다이노나 | 대한민국 | 19.05.13 | - | 항체치료제 |
| PCT | 19.05.14 | - | |||||
| 7 | 특허 | ICAM-1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 | 다이노나 | 국내 | 18.12.31 | 19.12.31 | 항체치료제 |
| 8 |
특허 |
메치실린-내성황색포도상구균특이적항체,상기항체를이용하는메치실린내성확색포도상구균닽지방법,및탐지키트 |
다이노나 |
대한민국 |
06.02.16 |
07.10.24 |
MRSA 진단키트 |
|
대한민국 |
09.03.11 |
10.02.11 |
|||||
|
중국 |
11.11.10 |
14.08.20 |
|||||
|
미국 |
11.09.07 |
13.10.01 |
|||||
| 9 | 특허 | CD40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 | 다이노나 | 대한민국 | 17.11.10 | 19.09.02 | 항체치료제 |
| PCT | 17.11.10 | - | |||||
| 미국 | 19.05.08 | - | |||||
| 10 | 특허 | Troponin Ⅰ단백질 또는 이의 암호화 유전자의 바이오마커로서의 용도 | 다이노나 | 대한민국 | 18.11.06 | - | 항체치료제 |
| 11 | 특허 |
ICAM-1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 |
다이노나 |
대한민국 |
18.12.31 |
- |
항체치료제 |
|
PCT |
19.12.31 |
- |
|||||
|
미국 |
21.06.09 |
- |
|||||
| 12 | 특허 |
메치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 특이적 항체, 상기 항체를이용하는 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닽지방법 및 탐지키트 |
다이노나 |
대한민국 |
06.02.16 |
07.10.24 |
MRSA 진단키트 |
|
대한민국 |
09.03.11 |
10.02.11 |
|||||
|
중국 |
11.11.10 |
14.08.20 |
|||||
|
미국 |
11.09.07 |
13.10.01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서 상기 요약 재무정보를 작성하였습니다.
- 제23기 반기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이며, 비교표시된 제22기, 제21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입니니다.
[연결]
| 다이노나 주식회사 | (단위: 백만원) |
|
사업연도 |
제23기 반기 |
제22기 |
제21기 |
|
구 분 |
(2021년06월말) |
(2020년12월말) |
(2019년12월말) |
|
[유동자산] ㆍ당좌자산 ㆍ재고자산 [비유동자산] ㆍ투자자산 ㆍ유형자산 ㆍ무형자산 ㆍ기타비유동자산 |
45,225 45,126 99 44,870 43,045 1,531 73 221 |
47,866 47,801 65 47,095 45,254 1,673 81 87 |
24,054 23,929 125 1,818 - 1,435 102 281 |
|
자산총계 |
90,094 | 94,961 | 25,872 |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
26,587 188 |
5,720 19,774 |
7,140 151 |
|
부채총계 |
26,775 | 25,494 | 7,292 |
|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
16,466 112,342 - 3,103 (68,591) |
16,466 111,908 - 815 (59,722) |
7,889 60,284 (2,077) - (47,515) |
|
자본총계 |
63,320 | 69,467 | 18,580 |
|
|
2021.01.01.~2021.06.30. | 2020.01.01.~2020.12.31. | 2019.01.01.~2019.12.31. |
|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 주당순이익(손실) |
411 (2,873) (2,873) - (8,869) (8,869) (269) |
1,690 (8,456) (8,456) - (12,334) (12,334) (546) |
709 (6,573) (6,268) (1,288) (7,149) (7,149) (465) |
[별도]
| 다이노나 주식회사 | (단위: 백만원) |
|
사업연도 |
제23기 반기 |
제22기 |
제21기 |
|
구 분 |
(2021년06월말) |
(2020년12월말) |
(2019년12월말) |
|
[유동자산] ㆍ당좌자산 ㆍ재고자산 [비유동자산] ㆍ투자자산 ㆍ유형자산 ㆍ무형자산 ㆍ기타비유동자산 |
44,796 44,697 99 45,270 43,445 1,531 73 221 |
47,468 47,403 65 47,495 45,654 1,673 81 87 |
24,054 23,929 125 1,818 - 1,435 102 281 |
|
자산총계 |
90,066 | 94,963 | 25,872 |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
26,573 188 |
5,720 19,774 |
7,140 151 |
|
부채총계 |
26,761 | 25,494 | 7,292 |
|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
16,466 112,342 - 3,103 (68,605) |
16,466 111,908 - 815 (59,719) |
7,889 60,284 (2,077) - (47,515) |
|
자본총계 |
63,305 | 69,470 | 18,580 |
|
|
2021.01.01.~2021.06.30. | 2020.01.01.~2020.12.31. | 2019.01.01.~2019.12.31. |
|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 주당순이익(손실) |
314 (2,890) (2,890) - (8,886) (8,886) (270) |
1,690 (8,453) (8,453) - (12,331) (12,331) (546) |
709 (6,573) (6,268) (1,288) (7,149) (7,149) (465) |
2. 연결재무제표
|
연결 재무상태표 |
|
제 23 기 반기말 2021.06.30 현재 |
|
제 22 기 기말 2020.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23기 반기말 |
제 22 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45,224,580,045 | 47,865,737,92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3,826,355,645 | 46,399,006,431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847,558,303 | 1,061,443,327 |
|
당기법인세자산 |
24,726,960 | 52,768,970 |
|
재고자산 |
98,898,290 | 65,151,519 |
|
기타유동자산 |
427,040,847 | 287,367,681 |
|
비유동자산 |
44,869,737,176 | 47,095,266,244 |
|
유형자산 |
1,530,868,528 | 1,673,043,463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72,835,585 | 81,168,747 |
|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43,045,436,925 | 45,254,276,617 |
|
장기 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
220,596,138 | 86,777,417 |
|
자산총계 |
90,094,317,221 | 94,961,004,172 |
|
부채 |
||
|
유동부채 |
26,586,676,427 | 5,720,008,061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402,350,053 | 282,796,472 |
|
유동금융부채 |
22,287,226,431 | 767,935,25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887,309,630 | 1,086,471,146 |
|
리스부채 |
117,733,031 | 127,670,054 |
|
파생상품부채 |
2,838,564,277 | 3,446,663,938 |
|
기타부채 |
17,398,620 | 8,471,200 |
|
복구충당부채 |
36,094,385 | - |
|
비유동부채 |
188,077,047 | 19,774,137,411 |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182,116,836 | 172,243,781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19,506,493,622 |
|
리스부채 |
5,960,211 | 60,000,847 |
|
복구충당부채 |
- | 35,399,161 |
|
부채총계 |
26,774,753,474 | 25,494,145,472 |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63,319,563,747 | 69,466,858,700 |
|
자본금 |
16,465,543,000 | 16,465,543,000 |
|
기타불입자본 |
112,341,600,198 | 111,908,273,541 |
|
기타자본구성요소 |
3,103,114,489 | 815,041,456 |
|
이익잉여금(결손금) |
(68,590,693,940) | (59,721,999,297) |
|
자본총계 |
63,319,563,747 | 69,466,858,700 |
|
자본과부채총계 |
90,094,317,221 | 94,961,004,172 |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
제 23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
제 22 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23 기 반기 (2021.01.01 ~ 2021.06.30) |
제 22 기 반기 (2020.01.01 ~ 2020.06.30)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 | 140,795,600 | 411,035,823 | 989,855,407 | 1,138,272,498 |
| 매출 원가 | 121,214,638 | 300,986,809 | 372,006,034 | 495,254,172 |
| 매출 총이익(손실) | 19,580,962 | 110,049,014 | 617,849,373 | 643,018,326 |
| 판매비와 관리비 | 1,540,644,298 | 2,983,297,944 | 3,034,614,149 | 5,864,929,044 |
| 영업 이익 | (1,521,063,336) | (2,873,248,930) | (2,416,764,776) | (5,221,910,718) |
| 금융수익 | 1,098,239,641 | 3,114,539 | 61,526,158 | 138,315,588 |
| 금융비용 | 1,099,207,592 | 7,349,003 | 16,881,722 | 81,712,736 |
| 기타수익 | 1,328,023 | 1,214,646,950 | (36,125,074) | 14,905,750 |
| 기타비용 | 63,442 | 2,708,945,474 | 2,452,700 | 2,452,704 |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손익 | (4,496,912,725) | (4,496,912,725) | - | - |
|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 (6,017,679,431) | (8,868,694,643) | (2,410,698,114) | (5,152,854,820) |
| 계속사업법인세비용 | - | - | - | - |
| 계속사업순이익 | (6,017,679,431) | (8,868,694,643) | (2,410,698,114) | (5,152,854,820) |
| 중단사업순이익 | - | - | - | - |
| 당기 순이익 | (12,352,633,255) | (8,868,694,643) | (2,410,698,114) | (5,152,854,820) |
| 기타포괄이익(손익) | - | - | - | - |
| 후속적으로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
- | - | - |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지분법자본변동 액 중 당기손익으로 재분 류되지 않는 항목 | - | - | - | - |
| 후속적으로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 | - | - | - | - |
| 지분법자본변동 | 2,136,404,188 | 2,136,404,188 | - | - |
| 지분법기타포괄손익 | 151,668,845 | 151,668,845 | ||
| 당기 총 포괄손익 | (10,064,560,222) | (6,580,621,610) | (2,410,698,114) | (5,152,854,820) |
| 기본 및 희석주당계속사업 손익 | (375) | (269) | (73) | (221) |
| 기본 및 희석주당중단영업 손익 | - | - | - | - |
| 기본 및 희석주당 손익 | (375) | (269) | (73) | (221) |
|
연결 자본변동표 |
|
제 23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
제 22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자본 합계 |
|||||
|
자본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기타자본요소 |
결손금 | |||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선택권 |
|||||
|
기초자본 |
7,771,573,500 |
58,260,879,552 |
- | - |
(47,387,834,410) |
18,644,618,642 |
|
유상증자 |
8,693,969,500 |
53,382,014,342 |
- | - | - |
62,075,983,842 |
|
주식선택권 |
- | - |
265,379,647 |
- | - |
265,379,647 |
|
관계기업투자주식 |
- | - | - |
815,041,456 |
- |
815,041,456 |
|
당기순손실 |
- | - | - | - |
(12,334,164,887) |
(12,334,164,887) |
|
2020.12.31 (기말자본) |
16,465,543,000 |
111,642,893,894 |
265,379,647 |
815,041,456 |
(59,721,999,297) |
69,466,858,700 |
|
기초자본 |
16,465,543,000 | 111,642,893,894 | 265,379,647 | 815,041,456 | (59,721,999,297) | 69,466,858,700 |
|
주식선택권 |
- | - | 433,326,657 | - | - | 433,326,657 |
|
관계기업투자주식 |
- | - | - | 2,288,073,033 | - | 2,288,073,033 |
|
당기순손실 |
- | - | - | - | (8,868,694,643) | (8,868,694,643) |
|
2021.06.30 (반기말자본) |
16,465,543,000 | 111,642,893,894 | 698,706,304 | 3,103,114,489 | (68,590,693,940) | 63,319,563,747 |
|
연결 현금흐름표 |
|
제 23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
제 22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
|
(단위 : 원) |
| 과목 |
제 23 기 반기 |
제 22 기 반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436,084,229) | (7,337,105,914)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2,220,225,891) | (7,337,105,914) |
| 가. 당기순손실 | (8,868,694,643) | (5,152,854,820) |
| 나.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 8,059,286,317 | 84,024,840 |
| 감가상각비 | 142,174,935 | 27,885,402 |
| 대손상각비 | 48,090,926 | - |
| 이자비용 | 2,703,733,512 | 37,547,500 |
| 외화환산손실 | 561,536 | 21,816 |
| 무형자산상각비 | 18,372,956 | 18,570,122 |
| 무형자산손상차손 | 6,789,112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2,551,184 | - |
|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 4,703,685,499 | - |
| 주식보상비용 | 433,326,657 | - |
| 다.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1,421,368,888) | (2,032,436,709) |
| 외화환산이익 | (5,682,112) | (8,047,939) |
| 이자수익 | (14,301,137) | - |
| 파생금융상품처분이익 | (178,584,387) | - |
| 파생금융상품평가이익 | (533,326,672) | - |
| 지분법이익 | (206,772,774)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평가이익 | (199,161,516)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283,540,290) | - |
| 기타현금유입이없는수익 | - | (2,024,388,770) |
| 라. 순운전자본의 변동 | 10,551,323 | (235,839,225)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121,204,009) | (323,177,158)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16,263,703 | 41,264,379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33,746,771) | (1,077,531)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120,437,925 | 90,970,984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8,927,420 | (43,819,899) |
|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10,000,000 | -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감소(증가) | 9,873,055 | - |
| 2. 이자 및 배당금의 수취 | 6,664,230 | - |
| 3. 이자의 지급 | (250,564,578) | - |
| 4. 법인세의 환급(납부) | 28,042,010 | -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64,160,200 | (5,044,377,470)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80,989,106 | 25,155,622,530 |
| 단기매매증권의 처분 | - | 25,046,525,04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280,989,106 | - |
| 유형자산의 처분 | - | 33,981,090 |
| 단기대여금의 회수 | - | 50,000,000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 | 25,106,500 |
| 보증금의 감소 | - | 9,900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6,828,906) | (30,200,000,000) |
|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 - | (30,200,000,000) |
| 무형자산의 취득 | (16,828,906) |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00,726,757) | 6,092,584,758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500,004,000 | 6,092,584,758 |
| 미지급급의 증가 | - | 2,148,145,758 |
| 주식의 발행 | - | 3,944,439,000 |
| 유동성장기부채의 발행 | 500,004,000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900,730,757) | - |
| 리스부채의 감소 | (67,200,000) | -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833,530,757) |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I + II + III) | (2,572,650,786) | (6,288,898,626) |
|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6,399,006,431 | 8,632,244,935 |
| Ⅵ.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 | -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3,826,355,645 | 2,343,346,309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제 23(당) 기 반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
| 제 22(전) 기 반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
| 다이노나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다이노나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지배기업인 다이노나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99년 2월 11일에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15 판교세븐벤처밸리1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항체기술을 기반으로 항체 관련 치료 및 진단제를 연구, 개발하고 기술이전 등을 통한 수익창출을 주요 영업활동으로 하며, 의료용레이져치료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18년 5월에 주식을 코넥스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16,465,543천원입니다. 한편,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주주명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
| 보통주 | 에스맥(주) | 8,642,661 | 26.06% |
|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 5,457,025 | 16.45% | |
| 피레아스조합 | 1,347,345 | 4.06% | |
| (주)엔투텍 | 1,158,717 | 3.49% | |
| 노팬주식회사 | 959,960 | 2.89% | |
| 송형근 | 479,879 | 1.45% | |
| 서영진 | 904,139 | 2.73% | |
| IMM 세컨더리 벤처펀드 제3호 | 400,000 | 1.21% | |
| 글로벌베스트(주) | 391,564 | 1.18% | |
| 2014 에이치비 벤처투자조합 | 333,334 | 1.01% | |
| 기타 | 12,856,462 | 38.76% | |
| 소계 | 32,931,086 | 99.29% | |
| 우선주 | 아카리아조합 | 83,334 | 0.25% |
| 기타 | 151,276 | 0.46% | |
| 소계 | 234,610 | 0.71% | |
| 합계 | 33,165,696 | 100.0% | |
(2) 종속기업의 개요
1) 현황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지분율(%) | 소재지 | 보고기간종료일 | 업종 | 지배력판단근거 |
|---|---|---|---|---|---|
| (주)지오비스타 | 100% | 대한민국 | 2020.12.31 | 임상시험대행업 | 의결권과반수보유 |
2) 요약재무정보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천원) | |||||||
| 회사명 | 총자산 | 총부채 | 총자본 | 매출액 | 영업손실 | 당기순손실 | 총포괄손실 |
| ㈜지오비스타 | 405,962 | 1,678 | 404,284 | - | 6,928 | 7,026 | 7,026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실체는 2019년 12월에 의료기기의 제조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중단영업에 해당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의 당기 연결재무제표는 2021년 2월 9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2021년 3월 29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실체는 2020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중요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의 창출에 유의적으로 기여하는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산출물에서 원가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비슷한 자산의 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취득이 아니라고 간주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 위험회피회계 적용과 관련하여 예외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외규정에서는 예상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있는지, 양자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준거로 하고 있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을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 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 년 1 월 1 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 년 1 월 1 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 년 1 월 1 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 년 1 월 1 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개정기준서는 최초채택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의 적용범위에 자산과 부채뿐만 아니라 누적환산차이(CTD)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기준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지급하거나 받은 수수료만 새로운 조건의 금융부채 현금흐름에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 인센티브
개정기준서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해서 리스 인센티브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 : 공정가치 측정
개정기준서는 생물자산 등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시 세금효과를 현금흐름에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익은 연결실체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실체의 활동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한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
연결실체는 의료기기, 의료기기 관련 소모품, 임신진단키드 등의 상품 및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와 관련한 보증은 별도로 구매할 수 없으며, 보증은 관련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연결실체는 기존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그러한 보증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제품 및 상품 판매의 경우, 재화가 고객의 특정 위치에 운송(인도)되어 고객에게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재화가 인도된 후에 고객은 재화를 유통하는 방식과 가격 결정에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하며, 재화를 판매할 때 주된 책임을 지고 재화와 관련한 손실이나 진부화에 대한 위험을 부담합니다. 연결실체는 재화가 고객에게 인도되었을 때 수취채권을 인식합니다. 또한 수익은 과거에 축적된 경험에 근거하여 판매시점에 추정한 수량 및 가격할인과 반품금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경험상 반품예상 금액의 금액적 중요성이 낮은 반품조건 판매거래의 경우에는 판매금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수익
연결실체는 의료기기임대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로 인식되며 수익은 계약의 이행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술이전 수입
연결실체는 기술이전수입이 이전된 기술을 변경해야하는 어떠한 계약상 의무나 암묵적 의무가 없으며, 이전된 기술에서 효익을 얻을 고객의 능력은 실질적으로 연결실체의 계속적인 활동에서 생기지 않는 경우 한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연결기준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며, 연결실체는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연결실체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고,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상계(제거)하며, 연결실체 내 기업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실체 내의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모두 제거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을 가집니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추가적인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속기업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조정한 종속기업의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재무제표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그러한 투자 및 종전의 종속기업과 주고 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사업결합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에 대하여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일 현재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관련원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공정가치 혹은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며 이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로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된 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우와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및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취득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등이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부채를 모두 포함하며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측정기간 동안의 조정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하여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조건부 대가의 경우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염가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적절한 경우)으로 인식하며, 이전의 보고기간에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직접 처분한다면 적용하였을 동일한 근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증가(감소)를 영업권의 감소(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공동약정
연결실체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에 대하여 약정의구조와 법적 형식, 약정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계약상 조건 등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으로,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약정은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에 대해서는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가능한 관련 IFRS에 따라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그리고 관련 수익과비용을 인식)하며, 공동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을 사용하여 그 투자자산을 인식하고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6)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으로, 연결실체가 유의적인영향력을 보유하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연결실체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순공정가치 중 연결실체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 중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영업권의 상각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이 투자자산의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연결실체의 몫을 결정할 때 수익에 포함하고, 취득한 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연결실체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연결실체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연결실체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연결실체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이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연결실체가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중 연결실체의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해당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 금액이며, 연결실체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연결실체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만약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연결실체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에 투자자산이 손상될 수도 있는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을 단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투자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과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7) 외화환산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
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 (자산)에 대한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 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10) 주식기준보상약정
종업원과 유사용역제공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부여일에 결정되는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는 가득될 지분상품에 대한 연결실체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가득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화됩니다. 각 보고기간 말에 연결실체는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추정에 대한 수정치의 효과는 누적비용이 수정치를 반영하도록 잔여 가득기간 동안에 걸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기타불입자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기준보상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1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별도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내용연수 |
| 건물 | 40년 |
| 구축물 | 5년 ~ 10년 |
| 기계장치 | 5년 ~ 15년 |
| 차량운반구 | 5년 |
| 공구와기구 | 5년 |
| 비품 | 5년 |
| 임차시설물 | 5년 |
| 기타의유형자산 | 20년 |
| 리스운영자산 | 10년 |
| 사용권자산 | 2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연결실체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15)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원가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손상처리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손상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7) 금융자산
1) 분류
2018년 1월 1일부터 연결실체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제거되는 시점에 자본에 누적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3) 손상
연결실체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연결실체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18)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연결실체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발행한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 발행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조건인 경우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4)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5)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 - |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 -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있습니다.
|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 - |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상각후원가금융부채
상각후원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8)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리스
리스이용자로서 연결실체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리스를 포함하는지판단합니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이전하는지를 판단할 때,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리스의 정의를 이용합니다.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부동산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외부 재무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표시하고 리스부채는 '차입부채'로 표시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차량운반구를 포함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연결실체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연결실체가 중간리스 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기타수익'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로서 비교기간에 적용한 회계정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규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20)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21) 부문별 보고
영업부문은 연결실체의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22) 중단영업
연결실체는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를 중단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
-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세후손익을 중단영업손익으로 손익계산서상 별도 표시하며, 중단영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순현금흐름을 주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비교 표시되는 기간의 기초부터 영업이 중단된 것처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바이오기술 벤처기업으로서 영업활동의 변동성이 일반기업보다 클 수 있으며, 현재 기술개발과 수익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영업환경의 변화나 기술력의 발전 상태 등에 따라 연결실체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등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연결실체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2)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실현가능성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영업실적과 향후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이월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산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부문정보
(1)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부문에 자원을 배분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의 최고 영업 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영업부문을 결정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의 영업부문은 전기까지는 레이저의료기기, 바이오의약부문으로 구성되었으나 당기 중 레이저의료기기 영업부문을 중단하여 당기부터 단일의 영업부문(바이오의약)으로 구성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른 연결실체의 보고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ㆍ바이오의약 | - 연구시약 및 진단시약의 판매 수입 및 로얄티 수입 |
| - 진단용 항체 및 치료용 항체의 라이센스 수입 |
(2) 당기 및 전기 중 보고부문별 수익과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 바이오의약 (계속사업) |
레이저의료기기 (중단사업) |
합계 | 바이오의약 (계속사업) |
레이저의료기기 (중단사업) |
합계 | |
| 매출액 | 411,036 | - | 411,036 | 1,690,254 | - | 1,690,254 |
| 영업이익(손실) | (2,873,249) | - | (2,873,249) | (8,456,088) | - | (8,456,088) |
| 무형자산상각비 | 18,373 | - | 18,373 | 36,881 | - | 36,881 |
| 경상개발비 | 1,991,483 | - | 1,991,483 | 8,512,826 | - | 8,512,826 |
(3) 중단사업부분에 귀속되는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과목 | 당반기 | 전기 |
| 영업활동유입(출)액 | - | - |
| 투자활동유입(출)액 | - | - |
| 재무활동유입(출)액 | - | - |
| 현금의 증가(감소) | - | - |
(4)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
| (단위: 천원) | ||||
|---|---|---|---|---|
| 고객명 | 당반기 | 전기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주식회사 수젠텍 | - | - | 888,260 | 53% |
| 주식회사 캔서롭 | - | - | 301,940 | 18% |
| HOLMES BEIJING DIAGNOSTICS CO.LTD(중국) | 146,225 | 47% | 163,380 | 10% |
| (주)대웅생명과학 | 49,200 | 16% | - | - |
| 주식회사 스탠다임(Standigm Inc.) | 77,000 | 19% | - | - |
| 합계 | 272,425 | 1,353,579 | ||
5. 관계기업투자주식
(1) 당반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회사명 | 소재지 | 결산월 | 지분율 | 장부금액 |
| ㈜화일약품(주1) | 대한민국 | 12월 | 16.45% | 43,045,437 |
| (주1) | 2020년 9월 29일 지분율 18.65%의 ㈜화일약품 주식을 신규 취득하였으며,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20%미만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2) 당반기 중 관계기업투자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회사명 | 기초금액 | 취득 | 지분법손익 | 손상 | 지분법자본변동 | 지분법기타포괄손익 | 기말금액 |
| ㈜화일약품 | 45,254,277 | - | 206,773 | (4,703,685) | 2,136,404 | 151,669 | 43,045,437 |
(3) 당반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회사명 | 총자산 | 총부채 | 매출 | 당기순손익 |
| ㈜화일약품 | 192,599,565 | 12,634,650 | 49,832,243 | 1,358,620 |
(4) 당반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재무정보금액을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회사명 | 순자산 | 지분율 | 순자산지분금액 | 공정가치 차이 | 영업권 등 | 손상 등 | 장부금액 |
| ㈜화일약품 | 179,964,915 | 16.45% | 29,604,228 | 18,144,894 | - | (4,703,685) | 43,045,437 |
(5) 시장성 있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회사명 | 당반기말 | |
| 시장가치 | 장부가액 | |
| 화일약품(주) | 43,045,437 | 43,045,437 |
6.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과목 | 당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내용 |
| 단기금융상품 | - | - | - |
7.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매출채권 | 377,084 | - | 277,144 | - |
| 차감: 대손충당금 | (71,921) | - | (23,830) | - |
| 매출채권(순액) | 305,164 | - | 253,314 | - |
| 미수금 | 80,195 | - | 53,811 | - |
| 미수수익 | - | - | - | - |
| 단기대여금 | - | - | - | - |
| 보증금 | 462,200 | - | 462,200 | - |
| 합계 | 376,800 | 9,733 | 292,119 | 86,777 |
| 1,224,358 | 9,733 | 1,061,443 | 86,777 | |
(2) 신용위험 및 대손충당금
상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며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매출에 대한 평균 신용공여기간은 채권의 발생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발생일 이후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의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및 현재의 재무상태 분석에 근거하여 결정된 미회수 추정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손상을 인식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 구분 | 6개월이하 | 6개월초과 1년이하 | 1년 초과 | 합계 |
| 매출채권 | 189,624 | 84,750 | 19,000 | 293,374 |
<전기말>
| (단위: 천원) | ||||
|---|---|---|---|---|
| 구분 | 6개월이하 | 6개월초과 1년이하 | 1년 초과 | 합계 |
| 매출채권 | 119,652 | - | 19,000 | 138,652 |
(2) 당기 및 전기 중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분 | 기초금액 | 손상차손인식액 | 제각금액 | 환입 | 기말 |
| 매출채권 | 23,830 | 48,091 | - | - | 71,921 |
<전기>
| (단위: 천원) | |||||
|---|---|---|---|---|---|
| 구분 | 기초금액 | 손상차손인식액 | 제각금액 | 환입 | 기말 |
| 매출채권 | 23,952 | (122) | - | - | 23,830 |
8. 재고자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평가손실 충당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평가손실 충당금 |
장부금액 | |
| 제품 | 1,703,046 | (1,668,718) | 34,328 | 1,702,654 | (1,668,718) | 33,936 |
| 재공품 | 10,882 | - | 10,882 | - | - | - |
| 원재료 | 33,398 | (9,250) | 24,148 | 18,804 | (9,250) | 9,554 |
| 부재료 | 29,540 | - | 29,540 | 21,662 | - | 21,662 |
| 합계 | 1,776,866 | (1,677,967) | 98,898 | 1,743,120 | (1,677,968) | 65,152 |
9. 기타유동자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선급금 | 39,955 | - | 278,407 | - |
| 선급비용 | 10,286 | - | 8,960 | - |
| 부가세대급금 | - | - | - | - |
| 합계 | 50,241 | - | 287,368 | - |
10. 유형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기말금액 |
| 토지 | 146,640 | - | 146,640 |
| 건물 | 577,212 | (238,100) | 339,112 |
| 구축물 | 47,283 | (46,560) | 724 |
| 기계장치 | 1,693,391 | (1,065,865) | 627,525 |
| 차량운반구 | 36,061 | (6,010) | 30,051 |
| 비품 | 132,354 | (77,850) | 54,504 |
| 임차시설물 | 43,499 | (43,499) | - |
| 기타유형자산 | 576,345 | (386,876) | 189,469 |
| 사용권자산 | 314,895 | (172,051) | 142,844 |
| 합계 | 3,567,680 | (2,036,811) | 1,530,869 |
<전기말>
| (단위: 천원) |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기말금액 |
| 토지 | 146,640 | - | 146,640 |
| 건물 | 577,212 | (230,885) | 346,327 |
| 구축물 | 47,283 | (46,448) | 835 |
| 기계장치 | 1,693,391 | (1,033,491) | 659,900 |
| 차량운반구 | 36,061 | (2,404) | 33,657 |
| 비품 | 132,354 | (68,990) | 63,364 |
| 임차시설물 | 43,499 | (43,454) | 45 |
| 기타유형자산 | 576,345 | (376,904) | 199,441 |
| 사용권자산 | 314,895 | (92,061) | 222,834 |
| 합계 | 3,567,680 | (1,894,637) | 1,673,043 |
(2) 당반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분 | 기초장부금액 | 취득액 | 처분액 | 기타증(감) | 감가상각비 | 기말장부금액 |
| 토지 | 146,640 | - | - | - | - | 146,640 |
| 건물 | 346,327 | - | - | - | (7,215) | 339,112 |
| 구축물 | 835 | - | - | - | (111) | 724 |
| 기계장치 | 659,900 | - | - | - | (32,375) | 627,525 |
| 차량운반구 | 33,657 | - | - | - | (3,606) | 30,051 |
| 비품 | 63,364 | - | - | - | (8,860) | 54,504 |
| 임차시설물 | 45 | - | - | - | (45) | - |
| 기타유형자산 | 199,441 | - | - | - | (9,972) | 189,469 |
| 사용권자산 | 222,834 | - | - | - | (79,990) | 142,844 |
| 합계 | 1,673,043 | - | - | - | (142,175) | 1,530,869 |
<전기>
| (단위: 천원) | ||||||
|---|---|---|---|---|---|---|
| 구분 | 기초장부금액 | 취득액 | 처분액 | 기타증(감) | 감가상각비 | 기말장부금액 |
| 토지 | 146,640 | - | - | - | - | 146,640 |
| 건물 | 360,757 | - | - | - | (14,430) | 346,327 |
| 구축물 | 1,058 | - | - | - | (223) | 835 |
| 기계장치 | 566,538 | 148,048 | - | - | (54,686) | 659,900 |
| 차량운반구 | - | 36,061 | - | - | (2,404) | 33,657 |
| 비품 | 40,032 | 37,874 | - | - | (14,542) | 63,364 |
| 임차시설물 | 227 | - | - | - | (182) | 45 |
| 기타유형자산 | 219,385 | - | - | - | (19,944) | 199,441 |
| 사용권자산 | 100,166 | 298,932 | (22,794) | - | (153,470) | 222,834 |
| 합계 | 1,434,803 | 520,915 | (22,794) | - | (259,881) | 1,673,043 |
(3) 보험가입자산
당반기말 현재 보험가입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보험종류 | 자산 | 부보액 | 보험회사명 |
| 화재보험 | 건물 및 기계장치 | 916,088 | 삼성화재해상보험 |
| 차량 | 33,680 | ||
| 합계 | 949,768 | ||
11. 무형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구분 | 개발비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기타의 무형자산 | 영업권 | 합계 |
| 취득원가 | 23,270,866 | 113,660 | 28,750 | 14,526 | 33,333 | 23,461,136 |
| 상각누계액 | (5,367,761) | (50,070) | (6,855) | (13,526) | - | (5,438,212) |
| 손상차손누계액 | (17,903,105) | (9,236) | (1,000) | (33,333) | (17,946,674) | |
| 정부보조금 | - | (3,414) | - | - | (3,414) | |
| 기말금액 | - | 50,940 | 21,896 | - | - | 72,836 |
<전기말>
| (단위: 천원) | ||||||
| 구분 | 개발비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기타의 무형자산 | 영업권 | 합계 |
| 취득원가 | 23,270,866 | 96,832 | 28,750 | 14,526 | 33,333 | 23,444,307 |
| 상각누계액 | (5,367,761) | (34,189) | (3,908) | (13,526) | - | (5,419,384) |
| 손상차손누계액 | (17,903,105) | (2,447) | - | (1,000) | (33,333) | (17,939,885) |
| 정부보조금 | - | (3,869) | - | - | - | (3,869) |
| 기말금액 | - | 56,326 | 24,843 | - | - | 81,169 |
(2)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천원) | |||
| 구분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합계 |
| 기초장부금액 | 56,326 | 24,842 | 81,168 |
| 취득액 | 16,829 | - | 16,829 |
| 무형자산상각비 (주1) | (15,426) | (2,947) | (18,373) |
| 기타증(감) | (6,789) | - | (6,789) |
| 기말장부금액 | 50,940 | 21,895 | 72,835 |
<전기>
| (단위: 천원) | |||
| 구분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합계 |
| 기초장부금액 | 88,058 | 13,855 | 101,913 |
| 취득액 | 3,967 | 14,895 | 18,862 |
| 무형자산상각비 (주1) | (33,251) | (3,908) | (37,159) |
| 기타증(감) | (2,447) | - | (2,447) |
| 기말장부금액 | 56,326 | 24,842 | 81,168 |
| (주1) | 당반기 및 전기의 무형자산상각비에는 정부보조금 상각액이 각각 455원 및 938천원이 차감되어 있습니다. |
12. 정부보조금
(1) 연결실체는 2000년부터 치료용항체개발, 진단시약개발, 면역조직화 키트개발 등을 위해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으로부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된 결과물을 소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보조금 중 10%~20%를 상환하도록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환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은 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 다.
(2) 당반기 및 전기 중 상환의무 없으며, 자산취득에 사용된 정부보조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기초 | 3,869 | 4,807 |
| 무형자산상각비 상계액 | (455) | (938) |
| 기타감소액 | - | - |
| 기말 | 3,414 | 3,869 |
(3) 당기 및 전기의 상환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기초 | 172,244 | 132,182 |
| 증가 | 9,873 | 40,062 |
| 기말 (주1) | 182,117 | 172,244 |
| (주1)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에 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13.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매입채무 | 268,610 | - | 100,608 | - |
| 미지급금 | 44,114 | 182,117 | 57,620 | 172,244 |
| 미지급비용 | 89,626 | - | 124,569 | - |
| 합계 | 402,350 | 182,117 | 282,796 | 172,244 |
14. 금융부채
(1) 당반기말 현재 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주1) | 887,310 | - | 1,086,471 | - |
| 유동성장기부채(주2) | 408,495 | - | 767,935 | - |
| 전환사채 | 21,878,731 | - | - | 19,506,494 |
| 파생상품부채(주3) | 2,838,564 | - | 3,446,664 | - |
| 합계 | 26,013,100 | - | 5,301,070 | 19,506,494 |
| (주1) | 연결실체는 전환우선주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였으며, 2019년부터 보통주 전환이 가능하므로 유동성부채로 분류하였습니다. |
| (주2) | 전기말 유동성장기부채에 포함된 제1회차 전환사채는 당기 중 모두 상환되었으며, 당기말 유동성장기부채는 모두상환전환우선주(차입처:광동제약(주))입니다. |
| (주3) | 연결실체는 복합금융상품인 전환사채와 상환전환우선주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인 사채와 우선주에서 분리하여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주계약의 상환 및 전환조건에 따라 유동성부채로 분류하였습니다. |
(2) 당반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차입처 | 당반기말 |
| 전환사채 | 한국채권투자자문㈜ | 25,000,000 |
| 상환할증금 | 769,000 | |
| 할인발행차금 | (2,343) | |
| 전환권조정 | (3,887,926) | |
| 합계 | 21,878,731 | |
| 유동성대체액 | 21,878,731 | |
| 잔액 | - | |
전환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내용 |
| 사채의 명칭 : | 다이노나 주식회사 제3회 전환사채 | 다이노나 주식회사 제4회 전환사채 |
| 사채의 종류 :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발행일 : | 2020년 08월 07일 | 2020년 10월 27일 |
| 만기일 : | 2023년 08월 07일 | 2023년 10월 27일 |
| 사채권면총액 : | 10,000,000,000원 | 15,000,000,000원 |
| 발행가액 : | 권면액의 100% | 권면액의 100% |
| 표면이율 : | 연 2%(단리) | 연 2%(단리) |
| 보장이율 : | 연 4%(복리) | 연 4%(복리) |
| 조기상환권: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02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
| 전환청구 기간 : | 2021년 08월 07일 ~ 2023년 07월 07일 | 2021년 10월 27일 ~ 2023년 09월 27일 |
| 전환가격 : | 금4,210원(Refixing 특약 있음) | 금5,319원(Refixing 특약 있음) |
| 전환비율 : | 사채권면금액의 100% | 사채권면금액의 100% |
| 전환주식의 종류 : | 기명식 보통주식 | 기명식 보통주식 |
(3) 당반기말 현재 전환우선주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내 역 | 차입처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전환우선주 | DSC드림제3호 청년창업투자조합외 | 887,310 | - | 1,086,471 | - |
당반기말 현재 전환우선주(누적적ㆍ참가적)의 주요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 |||||
|---|---|---|---|---|---|
| 발행회차 | 구분 | 발행일자 | 주당발행가액 | 발행주식수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 10회 | 전환우선주 | 2014-06-17 | 6,000 | 17,300 | 17,300 |
| 11회 주1) | 전환우선주 | 2015-01-20 | 11,000 | 105,267 | 105,267 |
| 12회 주1) | 전환우선주 | 2015-01-20 | 11,000 | 105,267 | 105,267 |
| 합계 | 227,834 | 227,834 | |||
| (주1) | Refixing 특약으로 인해 2017.1.19 까지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환가격이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변동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므로 부채로 분류하였습니다. |
(4)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기초 | 3,446,664 | 282,992 |
| 증가 | 103,811 | 6,781,522 |
| 감소 | (178,584) | - |
| 평가이익 | (533,327) | (3,617,850) |
| 기말 | 2,838,564 | 3,446,664 |
| (주1) 파생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평가관련 이익과 손실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15. 기타부채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선수금 | - | - | - | - |
| 예수금 | 7,399 | - | 8,471 | - |
| 합계 | 7,399 | - | 8,471 | - |
16.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전전기부터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였으며, 연결실체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추가적인 퇴직급여부담분은 없습니다.
17. 리스계약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건물 | 차량운반구 | 계 | 건물 | 차량운반구 | 계 | |
| 기초 | 222,834 | - | 222,834 | 88,582 | 11,583 | 100,166 |
| 기준서 변경효과 | - | - | - | - | - | - |
| 취득 | - | - | - | 268,838 | 30,094 | 298,932 |
| 중도해지 | - | - | - | - | (22,794) | (22,794) |
| 리스계약 종료 | - | - | - | - | - | - |
| 감가상각 | (79,990) | - | (79,990) | (134,587) | (18,883) | (153,470) |
| 당기말 | - | - | - | |||
| 취득원가 | 314,895 | - | 314,895 | 314,895 | - | 314,895 |
| 감가상각누계액 | (172,051) | - | (172,051) | (92,061) | - | (92,061) |
(2) 당반기 및 전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 | 증 가 | 이자비용 | 지 급 | 해지 | 기말 |
| 리스부채 | 187,671 | - | 3,222 | (67,200) | - | 123,693 |
<전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 | 증 가 | 이자비용 | 지 급 | 해지 | 기말 |
| 리스부채 | 62,029 | 255,173 | 5,390 | (113,587) | (21,334) | 187,671 |
(3) 당반기 및 전기 중 단기리스에서 발생한 비용은 3,222천원 및 5,390천원입니다.
(4) 리스부채의 만기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1년이내 | 117,733 | 127,670 |
| 2년이내 | 5,960 | 60,001 |
| 합계 | 123,693 | 187,671 |
18. 자본금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에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①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 | 100,000,000 |
| ② 1주당 액면금액 | 500 | 500 |
| ③ 발행한 주식의 수 | ||
| 보통주 | 32,931,086 | 32,931,086 |
| 상환전환우선주 | 83,334 | 83,334 |
| 전환우선주 | 151,276 | 151,276 |
| 합계 | 33,165,696 | 33,165,696 |
| ④ 자본금 | ||
| 보통주 | 16,465,543,000 | 16,465,543,000 |
| 전환우선주 | - | - |
| 합계 | 16,465,543,000 | 16,465,543,000 |
(2) 당반기말 현재 우선주(누적적ㆍ참가적)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 |||||
|---|---|---|---|---|---|
| 발행회차 | 구분 | 발행일자 | 주당발행가액 | 발행주식수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 7회 | 상환전환우선주 | 2013-07-23 | 6,000 | 83,334 | 83,334 |
| 10회 | 전환우선주 | 2014-06-17 | 6,000 | 17,300 | 17,300 |
| 11회(주1) | 전환우선주 | 2015-01-20 | 11,000 | 66,988 | 66,988 |
| 12회(주1) | 전환우선주 | 2015-01-20 | 11,000 | 66,988 | 66,988 |
| 합계 | 234,610 | 234,610 | |||
| (주1) 전기말 현재 11회 전환우선주와 12회 전환우선주는 리픽싱으로 인해 보통주로 전환시 전환가격이 주당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변경되고 이로 인해 우선주 66,998주에서 보통주 105,267주로 변경 발행됩니다. |
(3) 당반기말 현재 우선주(누적적ㆍ참가적)의 주요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최소배당율 | 0~1% |
| 전환청구기간 | 발행일 이후부터 존속기간(10년) 만료 전일까지 |
| 전환주식수 | 전환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단, 특약이 있는 경우 이에 따름) |
| 상환기간 | 발행일로부터 만 1~3년이 경과한 때부터(단, 특약이 있는 경우 이에 따름) |
| 상환청구금액 | 액면가의 연 7%(복리)를 가산한 금액 |
| (주1) | 상환전환우선주만 해당됩니다. |
(4) 당반기 및 전기 중 유통주식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 보통주 | 우선주 | 보통주 | 우선주 | |
| 기초 | 32,931,086 | 234,610 | 15,376,481 | 401,276 |
| 유상증자 | - | - | 17,387,939 | - |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 | - | - | - |
| 우선주의 전환 | - | - | 166,666 | (166,666) |
| 기말 | 32,931,086 | 234,610 | 32,931,086 | 234,610 |
(5) 당반기 및 전기 중 자본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 보통주 | 우선주 | 보통주 | 우선주 | |
| 기초 | 16,465,543 | - | 7,688,241 | 83,333 |
| 유상증자 | - | - | 8,693,970 | - |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 | - | - | - |
| 우선주의 전환 | - | - | 83,333 | (83,333) |
| 기말 | 16,465,543 | - | 16,465,543 | - |
19. 기타불입자본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불입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111,642,894 | 111,642,894 |
| 주식선택권 | 698,706 | 265,380 |
| 합계 | 112,341,600 | 111,908,274 |
(2) 당반기와 전기 중 기타불입자본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 주식발행초과금 | 58,260,880 | 53,382,014 | - | 111,642,894 |
| 주식선택권(주1) | 265,380 | 433,327 | - | 698,706 |
| 합계 | 58,260,880 | 53,647,394 | - | 112,341,600 |
(주1) 주식선택권 부여로 증가하였습니다.
<전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 주식발행초과금 | 58,260,880 | 53,382,014 | - | 111,642,894 |
| 주식선택권(주1) | - | 265,380 | - | 265,380 |
| 합계 | 58,260,880 | 53,647,394 | - | 111,908,274 |
(주1) 주식선택권 부여로 증가하였습니다.
20. 결손금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결손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미처리결손금 | (68,590,694) | (59,721,999) |
(2) 당기 및 전기 중 결손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기 | 전기 |
| 기초 | (59,721,999) | (47,387,834) |
| 당기순손실 | (8,868,695) | (12,334,165) |
| 기말 | (68,590,694) | (59,721,999) |
21. 수익
당반기 및 전기 중 연결실체의 계속영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중 영업손익으로 분류되는 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제품매출액 | 289,228 | 484,854 |
| 용역매출액 | 114,800 | 1,189,901 |
| 기술이전수익 | 7,008 | 15,499 |
| 합계 | 411,036 | 1,690,254 |
22.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 및 전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재고자산의 변동 | (22,472) | 12,132 |
|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 88,279 | 96,558 |
| 종업원급여 | 273,565 | 80,397 |
| 감가상각비 | 30,674 | 56,116 |
| 무형자산상각비 | 18,373 | 36,881 |
| 지급수수료 | 260,891 | 404,042 |
| 경상개발비 | 1,991,483 | 8,512,826 |
| 기타 | 592,064 | 514,550 |
| 합계 | 3,232,856 | 9,713,503 |
23.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 및 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급여 | 163,571 | 456,084 |
| 퇴직급여 | 4,630 | (588,225) |
| 복리후생비 | 21,198 | 41,162 |
| 여비교통비 | 2,752 | 4,037 |
| 접대비 | - | 6,873 |
| 통신비 | 737 | 5,084 |
| 세금과공과금 | 6,261 | 11,391 |
| 감가상각비 | 14,827 | 38,634 |
| 지급임차료 | 6,080 | 19,634 |
| 수선비 | - | - |
| 보험료 | 1,024 | 4,719 |
| 차량유지비 | - | 10,341 |
| 경상개발비 | 1,991,483 | 8,512,826 |
| 운반비 | 1,924 | 5,178 |
| 교육훈련비 | 100 | - |
| 도서인쇄비 | 2,528 | 4,573 |
| 회의비 | - | 1,453 |
| 소모품비 | 8,266 | 11,743 |
| 지급수수료 | 257,039 | 390,007 |
| 광고선전비 | 1,088 | 10,000 |
| 대손상각비 | 48,091 | (122) |
| 건물관리비 | - | 4,524 |
| 무형자산상각비 | 18,373 | 36,881 |
| 주식보상비용 | 433,327 | 265,380 |
| 견본비 | - | 4,892 |
| 합계 | 2,983,298 | 9,257,068 |
24.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1) 당반기 및 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이자수익 | 14,301 | 172,827 |
| 배당수익 | - | - |
| 외환차익 | 51 | 10,577 |
| 외화환산이익 | 5,682 | 45 |
| 파생금융상품처분이익 | 178,584 | - |
| 파생금융상품평가이익 | 533,327 | 3,617,85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평가이익 | 199,162 | 104,78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283,540 | 229,331 |
| 합계 | 1,214,647 | 4,135,417 |
(2) 당반기 및 전기 중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이자비용 | 2,703,734 | 1,472,863 |
| 외환차손 | 2,099 | 6,487 |
| 외화환산손실 | 562 | 4,273 |
| 사채상환손실 | - | 39,28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2,551 | 61,913 |
| 합계 | 2,708,945 | 1,584,825 |
25.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
(1) 당반기 및 전기 중 기타영업외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잡이익 | 2,115 | 14,335 |
| 국고보조금수익 | 1,000 | - |
| 합계 | 3,115 | 14,335 |
(2) 당반기 및 전기 중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재고자산폐기손실 | - |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2,447 |
| 잡손실 | 560 | 26,090 |
| 합계 | 560 | 28,537 |
26.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 법인세비용의 평균유효세율은 부(-)의 금액으로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27. 주당손익
(1) 당반기 및 전기 중 기본주당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기본주당계속사업손익 계산에 사용된 순손실 | (8,868,694,643) | (12,334,164,887) |
| 기본주당손익 계산에 사용된 순손실 | (8,868,694,643) | (12,334,164,887) |
| 기본주당손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2,931,086 | 22,570,258 |
| 기본주당계속사업손실 | (269) | (546) |
| 기본주당중단사업손실 | - | - |
| 기본주당손실 | (269) | (546) |
(2) 기본주당손익 계산에 사용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주) | ||||
| 구분 | 일자 | 발행주식수 | 가중치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 기초 | 2021-01-01 | 32,931,086 | 181 | 5,960,526,566 |
| 합 계 | 5,960,526,566 | |||
| 가중평균유통주식수 | 32,931,086 | |||
<전기>
| (단위: 주) | ||||
| 구분 | 일자 | 발행주식수 | 가중치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 기초 | 2020-01-01 | 15,376,481 | 366 | 5,627,792,046 |
| 유상증자 | 2020-06-16 | 7,888,878 | 199 | 1,569,886,722 |
| 우선주 보통주전환 | 2020-08-04 | 166,666 | 150 | 24,999,900 |
| 유상증자 | 2020-08-06 | 5,457,025 | 148 | 807,639,700 |
| 유상증자 | 2020-11-05 | 4,042,036 | 57 | 230,396,052 |
| 합 계 | 8,260,714,420 | |||
| 가중평균유통주식수 | 22,570,258 | |||
(3) 당반기 및 전기 중 회석주당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기본주당계속사업손익 계산에 사용된 순손실 | (8,868,694,643) | (12,331,423,057) |
| 기본주당손익 계산에 사용된 순손실 | (8,868,694,643) | (12,331,423,057) |
| 이자비용 | 77,898,311 | 35,000,280 |
| 파생상품평가손실(이익) | (19,328,778) | (104,407,701) |
| 희석주당계속사업손익 계산에 사용된 순손실 | (8,810,125,110) | (12,400,830,478) |
| 희석주당손익 계산에 사용된 순손실 | (8,810,125,110) | (12,400,830,478) |
| 기본주당손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2,931,086 | 22,570,258 |
|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가정 | 83,334 | 83,334 |
| 전환우선주의 전환가정 | - | - |
| 희석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3,014,420 | 22,653,592 |
| 희석주당계속사업손실 | (267) | (547) |
| 희석주당중단사업손실 | - | - |
| 희석주당손실 | (267) | (547) |
(4) 희석주당손익에 반영된 잠재적보통주 외 연결실체는 전환사채와 주식선택권의 잠재적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반희석효과가 발생합니다.
28. 현금흐름표
(1) 연결실체의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2) 당반기와 전기 중 재무활동과 관련된 부채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천원) | |||||
| 계정과목 | 기초 | 현금흐름 | 비현금흐름 | 기말 | |
| 영업활동 | 기타 | ||||
| 유동성장기부채 | 767,935 | (359,440) | - | - | 408,495 |
| 전환권조정 | - | - | - | (3,887,926) | (3,887,925) |
| 파생상품부채 | 3,446,664 | (608,100) | - | - | 2,838,564 |
| 장기미지급금 | 172,244 | 9,873 | - | - | 182,117 |
| 리스부채(유동) | 130,400 | (67,200) | - | 57,232 | 120,432 |
| 리스부채(비유동) | 63,232 | - | - | (57,232) | 6,000 |
| 합계 | 4,580,475 | (1,024,866) | - | (3,887,926) | (332,317) |
<전기>
| (단위: 천원) | |||||
| 계정과목 | 기초 | 현금흐름 | 비현금흐름 | 기말 | |
| 영업활동 | 기타 | ||||
| 유동성장기부채 | 5,399,547 | (4,631,611) | - | - | 767,935 |
| 전환권조정 | (190,924) | 190,924 | - | - | - |
| 파생상품부채 | 282,992 | 9,945,194 | - | (6,781,523) | 3,446,664 |
| 장기미지급금 | 132,182 | 40,062 | - | - | 172,244 |
| 리스부채(유동) | 42,712 | (39,982) | - | 127,670 | 130,400 |
| 리스부채(비유동) | 19,316 | (189,923) | - | 233,839 | 63,232 |
| 합계 | 5,685,825 | 5,314,664 | - | (6,420,014) | 4,580,475 |
(3) 당반기 및 전기의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지분법자본변동 | 2,136,404 | - |
| 지분법기타포괄손익 | 151,669 | - |
| 선급금의 유동성대체 | 220,863 | - |
| 임차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 82,000 | 300,000 |
|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설정 | - | 274,946 |
| 전환사채의 유동성 대체 | 21,878,731 | - |
| 복구충당부채의 유동성대체 | 36,094 | - |
| 파생상품부채의 설정 | - | 6,781,522 |
| 우선주자본금의 보통주 전환 | - | 83,333 |
29. 매각예정자산 및 중단사업
연결실체는 2019년 12월에 의료기기의 제조를 중단하고 관련 유형자산을 매각(폐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중단영업에 해당합니다.
(1) 중단영업부문의 당기 및 전기 중단영업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기 | 전기 |
| 중단영업부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 | - |
| 법인세효과 | - | - |
| 세후중단영업손실 | - | - |
(2) 중단영업업부문의 당기 및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기 | 전기 |
| 매출액 | - | - |
| 매출원가 | - | - |
| 매출총이익 | - | - |
| 판매비와관리비 | - | - |
| 금융수익 | - | - |
| 금융원가 | - | - |
| 기타영업수익 | - | - |
| 기타영업비용 | -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 | - |
30.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당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없으며, 당기 중 종결된 소송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 | 원고 | 관할법원 | 선고일 | 소송가액 | 사건번호 | 비고 |
| 다이노나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드래곤에이치알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9-04 | 9,020,000원 | 2019나26252 용역비 | 종결 |
| 이석만 | 다이노나 주식회사 | 전주지법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 2020-08-20 | 19,000,000원 | 2020가소3370 | 종결 |
(2) 당기말 현재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사항은 없습니다.
(3) 기술도입약정
1) 2005년 8월 26일자로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으로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경천 교수 외 3인이 개발한 급성백혈병 세포의 표면에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CD43의 항원결정부의(EP6와 EP), 이에 대한 새로운 항체(EB-1, EB-2 및 EB-3) 및 동 항체의 용도에 관한 기술과 이에 관한 특허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2011년 10월 27일자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경천 교수외 4인이 개발한 이종장기 이식용 면역억제항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이와 관련된 세포주(MD-2, MD-3)에 대한 특허출원 및 특허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계약
1) 2005년 9월 15일 및 2005년 11월 7일에 각각 Arana Therapeutics Ltd.(현 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와 광동제약(주)에게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은 연결실체가 당시 보유있는 백혈병 치료 ·진단 및 기타 임상 분야에 대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등록될 백혈병 치료용 항체(당기말 현재 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 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 중)에 대한 권리의 실시권 허여계약입니다. 2014년 7월 18일 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와 수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지역에서도 당시 연결실체가 임상 1상을 진행중인 키메라방식의 백혈병 항체개발과 관련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2016년 5월 16일 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와 종결계약을 체결하여, 백혈병 치료용 인간화 항체에 대한 전세계 모든 권리를 환수하였습니다. 동시에 Teva에서 개발한 인간화 항체에 대한 사용권리를 확보하여, 인간화 항체로 개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 2014년 7월 31일에 Shenyang Sunshine Pharmaceutical Co., Ltd.("3SBIO")에게 중국 및 일부 아시아 지역에 대한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은 연결실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JL-1 Antigen, Anti JL-1 Antibody와 관련된 제품의 판매 및 제조 등에 대한 권리의 실시권 허여계약입니다.
3) 2018년 2월 27일에 에이프로젠 KIC에게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은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보유하게 될 유방암 치료용 항체(anti-CA12), 급성백혈병 치료용 항체(anti-CD43), 뇌종양 및 고형암 치료용 항체(anti-PD1), 난소암과 림프종 등을 치료하기 위한 광범위 면역 항암 항체(anti-CD47) 에 대한 권리의 이전 계약입니다.
(5) 진행중인 국가연구과제
1) CEACAM6 양성 고형암에 대한 치료용항체 개발 과제인 DNP002 프로젝트는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 개발 후보(사업단 내 과제 코드: NOV1803, 물질코드: H2319)로 선정되어 2018년 10월 15일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존 국가과제 개발 형태와 달리,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에서 비임상부터 임상 2a 개발까지, 개발비의 75% 를 지원하고,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의 주관으로 개발하는 이 프로그램은 2020년8월 한국 식약처에 임상시험 계획승인서(IND)를 승인받았으며, 현재 1상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04월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이 종료됨에 따라 NOV1803 공동개발도 종료될 예정이며 수익배분 확정을 위한 계약 종료합의서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산업부 미래선도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창업산업미래성장동력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개발”과제의 제 1세부 5차년도 참여기업으로 2019년 8월 선정되었습니다. 본 과제는 연결실체의 면역억제용 치료용항체 DNP007 에 대한 비임상 개발 중에 있으며, 2020년 하반기 한국 식약처에 임상 1상 시험 계획승인서(IND)를 제출하였습니다. 식약처 IND 보완 요청에 의하여 보완자료 작성 중에 있으며 2021년 03월 18일까지 제출할 계획입니다. 5차년도 총37억원 (정부출연금은 26억원) 출연 중 참여기업인 다이노나는 총 8억(정부출연금 5억) 출연되었습니다.
31. 담보 및 지급보증
(1)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없습니다.
(2) 당기말 현재 타인(특수관계자 제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없습니다.
32. 특수관계자거래
(1)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기업명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연결실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 지배기업 | 에스맥 주식회사 | 에스맥 주식회사 |
| 유의적영향력행사기업 | ㈜금호에이치티 | ㈜금호에이치티 |
| (연결실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 종속기업 | ㈜지오비스타 | ㈜지오비스타 |
| 관계기업 | ㈜화일약품 | ㈜화일약품 |
| (기타특수관계자)(주) | ||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 |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 |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 |
(주) 당반기 및 전기에 연결실체와 거래가 없는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등 기타특수관계자의 명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당반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특수관계구분 | 특수관계자명 | 거래내용 | 당반기 | 전기 |
| 지배기업 | 에스맥 주식회사 | 임차료 | 18,000 | 6,000 |
| 경상개발비 | - | 2,700 | ||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및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특수관계구분 |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당반기말 | 전기말 |
| 지배기업 | 에스맥 주식회사 | 임차보증금 | 9,513 | 9,325 |
| 미지급금 | - | 2,970 | ||
(4) 당반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은 없습니다.
(5) 당반기의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특수관계구분 | 특수관계자명 | 현금출자 |
| 종속기업 | ㈜지오비스타 | 400,000 |
(6) 당반기 및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단기급여 | 79,500 | 333,291 |
| 퇴직급여 | - | (573,561) |
| 합계 | 79,500 | (240,271) |
33. 주식기준보상
(1) 당반기 및 전기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차 | 3차 |
| 대상자 | 기술혁신기여자 | 임직원 |
| 부여일 | 2014.12.18 | 2020.09.29 |
| 부여수량 | 30,000주 | 1,024,569주 |
| 행사가격 | 3,000원 | 5,487원 |
| 행사기간 | 2016.12.19~2021.12.18 | 2022.09.29~2024.09.28 |
| 결제방식 | 주식결제형 | 주식결제형 |
| 가득조건 | 용역의 제공 | 용역의 제공 |
(2) 당반기 및 전기 중 주식선택권 수량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 구분 | 당기 | 전기 |
| 기초 | 1,024,569 | - |
| 부여 | - | 1,024,569 |
| 행사 | - | - |
| 기말 | 1,024,569 | 1,024,569 |
(3) 보상원가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였으며,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및 사용된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차 | 3차 |
|---|---|---|
| 행사가격 | 3,000원 | 5,487원 |
| 산정방법 | *블랙-숄즈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산정 *기초주식의 주가 : 3,272원 *기대주가변동성 : 26.48% *기대존속기간 : 4.5 *무위험이자율 : 3.07% *공정가치 : 971원/주 |
*이항모형을 적용하여 산정 *기초주식의 주가 : 5,600원 *기대주가변동성 : 43.95% *기대존속기간 : 4 *무위험이자율 : 0.99% *공정가치 : 2,014원/주 |
(4) 당반기 중 발생한 주식선택권과 관련한 보상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분 | 당기 |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인한 당기 보상원가 | 433,327 |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인한 잔여 보상원가 | 1,630,423 |
|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인한 총 보상원가 | 2,063,750 |
34. 금융상품
(1) 자본위험관리
연결실체는 부채와 자본 잔액의 최적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계속기업으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전반적인 전략은 전기말과 변동이 없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부채 | 26,774,753 | 25,494,145 |
| 자본 | 63,319,564 | 69,466,859 |
| 부채비율 | 42.29% | 36.70% |
(2) 금융위험관리
연결실체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시장위험(이자율위험, 환율변동위험, 가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위험관리는 연결실체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연결실체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연결실체의 활동은 주로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시장위험에 대한 연결실체의 위험노출정도 또는 위험을 관리하고 측정하는 방식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가. 이자율위험
연결실체는 모두 고정이자율로 발행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이자율 변동에 따른 현금흐름변동위험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이자율 위험에 대해 다양한 방법의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자율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융자, 기존 차입금의 갱신, 대체적인융자 및 위험회피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연결실체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환율변동위험
연결실체의 환율변동위험은 주로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환율변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ㆍ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된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USD | 11 | - | 382 | - |
| EUR | - | - | - | - |
| GBP | - | - | - | - |
| 합계 | 11 | - | 382 | - |
연결실체는 내부적으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율변동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기 자산, 부채에 적용되는 환율이 10% 변동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당기 및 전기 중 손익과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분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손익 | 순자산 | 손익 | 순자산 | |
| 당반기 | 23,961 | 23,961 | (23,961) | (23,961) |
| 전기 | 193,048 | 193,048 | (193,048) | (193,048) |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 아니라 은행,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경험 등 기타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한편,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금액은 채권의 각 분류별 공정가치입니다.
3) 유동성위험관리
연결실체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계약상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분 |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 합계 |
| 매입채무 | 268,610 | - | - | 268,610 |
| 미지급금 | 44,114 | - | 182,117 | 226,231 |
| 미지급비용 | 89,626 | - | - | 89,626 |
| 유동성장기부채 | 408,495 | - | - | 408,495 |
| 파생금융상품부채 | 2,838,564 | - | - | 2,838,564 |
| 전환사채 | 21,878,731 | - | - | 21,878,731 |
| 합계 | 25,528,141 | - | 182,117 | 25,710,258 |
한편, 상기 분석은 장부금액을 기초로 연결실체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이자지급 관련 현금흐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범주별 금융상품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금융자산 범주 | 계정과목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43,826,356 | 43,826,356 | 46,399,006 | 46,399,006 |
| 단기금융상품 | - | - | - | - | |
| 매출채권 | 305,164 | 305,164 | 253,314 | 253,314 | |
| 미수금 | 80,195 | 80,195 | 53,811 | 53,811 | |
| 미수수익 | - | - | - | - | |
| 단기대여금 | 462,200 | 462,200 | 462,200 | 462,200 | |
| 임차보증금 | 386,313 | 386,313 | 378,676 | 378,676 | |
| 합계 | 45,060,227 | 45,060,227 | 47,547,007 | 47,547,007 |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금융부채 범주 | 계정과목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금융부채 | 매입채무 | 268,610 | 268,610 | 100,608 | 100,608 |
| 유동성장기부채 | 22,287,226 | 22,287,226 | 767,935 | 767,935 | |
| 파생금융상품부채 | 2,838,564 | 2,838,564 | 3,446,664 | 3,446,664 | |
| 미지급금 | 226,231 | 226,231 | 229,863 | 229,863 | |
| 미지급비용 | 89,626 | 89,626 | 124,569 | 124,569 | |
| 전환사채 | - | - | 19,506,494 | 19,506,494 | |
| 합계 | 25,710,258 | 25,710,258 | 24,176,133 | 24,176,133 | |
표준거래조건과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상기에 기술된 금융상품을 제외한 기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할인된 현금흐름 분석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격결정모형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3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실체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주요 계약 | ||
| 라이선스수익(upfront fee) | - | - |
| 기타수익 | 411,036 | 1,690,254 |
| 합계 | 411,036 | 1,690,254 |
| 지리적 시장 | ||
| 전세계 시장 | - | - |
| 미주, 유럽 시장 | - | - |
| 아시아 시장 | 411,036 | 1,690,254 |
| 합계 | 411,036 | 1,690,254 |
| 수익인식시기 | ||
| 한 시점에 인식 | 411,036 | 1,690,254 |
| 기간에 걸쳐 인식 | - | - |
| 합계 | 411,036 | 1,690,254 |
4.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
|
제 23 기 반기말 2021.06.30 현재 |
|
제 22 기 기말 2020.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23 기 반기말 |
제 22 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44,796,385,803 |
47,468,479,75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3,398,192,543 |
46,001,881,921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847,558,303 |
1,061,312,527 |
|
기타유동금융자산 |
427,040,847 |
287,367,681 |
|
당기법인세자산 |
24,695,820 |
52,766,110 |
|
재고자산 |
98,898,290 |
65,151,519 |
|
비유동자산 |
45,269,737,176 |
47,495,266,244 |
|
관계기업투자주식 |
43,045,436,925 |
45,254,276,617 |
|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400,000,000 |
400,000,000 |
|
유형자산 |
1,530,868,528 |
1,673,043,463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72,835,585 |
81,168,747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20,596,138 |
86,777,417 |
|
자산총계 |
90,066,122,979 |
94,963,746,002 |
|
부채 |
||
|
유동부채 |
26,572,714,995 |
5,720,008,061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388,564,621 |
282,796,47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887,309,630 |
1,086,471,146 |
|
금융리스부채(유동) |
117,733,031 |
127,670,054 |
|
기타유동부채 |
17,222,620 |
8,471,200 |
|
파생상품부채(유동) |
2,838,564,277 |
3,446,663,938 |
|
유동성장기부채 |
22,287,226,431 |
767,935,251 |
|
복구충당부채(유동) |
36,094,385 | - |
|
비유동부채 |
188,077,047 |
19,774,137,411 |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182,116,836 |
172,243,781 |
|
전환사채 |
- |
19,506,493,622 |
|
비유동금융리스부채 |
5,960,211 |
60,000,847 |
|
복구충당부채(비유동) |
- |
35,399,161 |
|
부채총계 |
26,760,792,042 |
25,494,145,472 |
|
자본 |
||
|
자본금 |
16,465,543,000 |
16,465,543,000 |
|
기타불입자본 |
112,341,600,198 |
111,908,273,541 |
|
기타자본구성요소 |
3,103,114,489 |
815,041,456 |
|
이익잉여금(결손금) |
(68,604,926,750) |
(59,719,257,467) |
|
자본총계 |
63,305,330,937 |
69,469,600,530 |
|
자본과부채총계 |
90,066,122,979 |
94,963,746,002 |
|
포괄손익계산서 |
|
제 23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
제 22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23 기 반기 (2021.01.01 ~ 2021.06.30) |
제 22 기 반기 (2020.01.01 ~ 2020.06.30)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 | 220,395,600 | 411,035,823 | 989,855,407 | 1,138,272,498 |
| 매출 원가 | 180,754,400 | 300,986,809 | 372,006,034 | 495,254,172 |
| 매출 총이익(손실) | 39,641,200 | 110,049,014 | 617,849,373 | 643,018,326 |
| 판매비와 관리비 | 1,551,030,004 | 2,983,297,944 | 3,034,614,149 | 5,864,929,044 |
| 영업 이익 | (1,511,388,804) | (2,873,248,930) | (2,416,764,776) | (5,221,910,718) |
| 금융수익 | 1,098,343,769 | 1,214,646,950 | 61,526,158 | 138,315,588 |
| 금융비용 | 1,100,024,807 | 2,708,945,474 | 16,881,722 | 81,712,736 |
| 기타수익 | 2,328,023 | 3,114,539 | (36,125,074) | 14,905,750 |
| 기타비용 | 76,282 | 7,349,003 | 2,452,700 | 2,452,704 |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손익 | (10,831,866,549) | (4,496,912,725) | - | - |
|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 (12,342,684,650) | (8,868,694,643) | (2,410,698,114) | (5,152,854,820) |
| 계속사업법인세비용 | - | - | - | - |
| 계속사업순이익 | (12,342,684,650) | (8,868,694,643) | (2,410,698,114) | (5,152,854,820) |
| 중단사업순이익 | - | - | - | - |
| 당기 순이익 | (12,342,684,650) | (8,868,694,643) | (2,410,698,114) | (5,152,854,820) |
| 기타포괄이익(손익) | - | - | - | - |
| 후속적으로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
- | - | - |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지분법자본변동 액 중 당기손익으로 재분 류되지 않는 항목 | - | - | - | - |
| 후속적으로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 | - | - | - | - |
| 지분법자본변동 | 2,136,404,188 | 2,136,404,188 | - | - |
| 지분법기타포괄손익 | 151,668,845 | 151,668,845 | - | - |
| 당기 총 포괄손익 | (10,054,611,617) | (6,580,621,610) | (2,410,698,114) | (5,152,854,820) |
| 기본 및 희석주당계속사업 손익 | (375) | (269) | (73) | (221) |
| 기본 및 희석주당중단영업 손익 | - | - | - | - |
| 기본 및 희석주당 손익 | (375) | (269) | (73) | (221) |
|
자본변동표 |
|
제 23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
제 22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요소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선택권 |
기타불입자본 합계 |
|||||
|
기초자본 |
7,771,573,500 |
58,260,879,552 |
- |
58,260,879,552 |
- |
(47,387,834,410) |
18,644,618,642 |
|
당기순손실 |
- | - | - | - | - |
(12,331,423,057) |
(12,331,423,057) |
|
유상증자 |
8,693,969,500 |
53,382,014,342 |
- |
53,382,014,342 |
- | - |
62,075,983,842 |
|
관계기업투자주식 |
- | - | - | - |
815,041,456 |
- |
815,041,456 |
|
주식선택권 |
- | - |
265,379,647 |
265,379,647 |
- | - |
265,379,647 |
|
2020.12.31 (기말자본) |
16,465,543,000 |
111,642,893,894 |
265,379,647 |
111,908,273,541 |
815,041,456 |
(59,719,257,467) |
69,469,600,530 |
|
기초자본 |
16,465,543,000 |
111,642,893,894 |
265,379,647 |
111,908,273,541 |
815,041,456 |
(59,719,257,467) |
69,469,600,530 |
|
당기순손실 |
- | - | - | - | - | (8,885,669,283) | (8,885,669,283) |
|
주식선택권 |
- | - | 433,326,657 | - | - | - | 433,326,657 |
|
관계기업투자주식 |
- | - | - | - | 2,288,073,033 | - | 2,288,073,033 |
|
2021.06.30 (반기말자본) |
16,465,543,000 | 111,642,893,894 | 698,706,304 | 111,908,273,541 | 3,103,114,489 | (68,604,926,750) | 63,305,330,937 |
|
현금흐름표 |
|
제 23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
제 22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23 기 반기 |
제 22 기 반기 |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467,122,821) | (7,337,105,914)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2,467,122,821) | (7,337,105,914) |
| 가. 당기순손실 | (8,885,669,283) | (5,152,854,820) |
| 나.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 8,059,286,317 | 84,024,840 |
| 감가상각비 | 142,174,935 | 27,885,402 |
| 대손상각비 | 48,090,926 | - |
| 이자비용 | 2,703,733,512 | 37,547,500 |
| 외화환산손실 | 561,536 | 21,816 |
| 무형자산상각비 | 18,372,956 | 18,570,122 |
| 무형자산손상차손 | 6,789,112 | - |
| 주식보상비용 | 433,326,657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실 | 2,551,184 | - |
|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 4,703,685,499 | - |
| 다.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1,421,166,485) | (2,032,436,709) |
| 파생상품처분이익 | (178,584,387) | - |
| 지분법이익 | (206,772,774) | - |
| 외화환산이익 | (5,682,112) | (8,047,939) |
| 이자수익 | (14,098,734) | - |
| 파생금융상품평가이익 | (533,326,672)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평가이익 | (199,161,516)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 (283,540,290) | - |
| 기타현금유입이없는수익 | - | (2,024,388,770) |
| 라. 순운전자본의 변동 | (3,540,909) | (235,839,225)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감소(증가) | (121,334,809) | (323,177,158)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33,746,771) | (1,077,531) |
| 기타유동자산의감소(증가) | 16,263,703 | 41,264,379 |
|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10,000,000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106,652,493 | 90,970,984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8,751,420 | (43,819,899)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감소(증가) | 9,873,055 | - |
| 2. 이자및 배당금의 수취 | 6,461,827 | - |
| 3. 이자의 지급 | (250,564,578) | - |
| 4. 법인세의 환급(납부) | 28,070,290 | -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64,160,200 | (5,044,377,470)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80,989,106 | 25,155,622,530 |
| 단기매매증권의 처분 | - | 25,046,525,04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280,989,106 | - |
| 유형자산의 처분 | - | 33,981,090 |
| 단기대여금의 회수 | - | 50,000,000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 | 25,106,500 |
| 보증금의 감소 | - | 9,900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6,828,906) | (30,20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 | (30,200,000,000) |
| 무형자산의 취득 | (16,828,906) |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00,726,757) | 6,092,584,758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500,004,000 | 6,092,584,758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500,004,000 | - |
| 유상증자 | - | 3,944,439,000 |
| 미지급금의 증가 | - | 2,148,145,758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900,730,757) | -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833,530,757 | - |
| 리스부채의 상환 | 67,200,000 |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I + II + III) | (2,603,689,378) | (6,288,898,626) |
|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6,001,881,921 | 8,632,244,935 |
| Ⅵ.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 | -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3,398,192,543 | 2,343,346,309 |
5. 재무제표 주석
| 제 23(당) 기 반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
| 제 22(전) 기 반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
| 다이노나 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다이노나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99년 2월 11일에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15 판교세븐벤처밸리1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항체기술을 기반으로 항체 관련 치료 및 진단제를 연구, 개발하고 기술이전 등을 통한 수익창출을 주요 영업활동으로 하며, 의료용레이져치료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5월에 주식을 코넥스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16,465,543천원입니다. 한편,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주주명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
| 보통주 | 에스맥(주) | 8,642,661 | 26.06% |
|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 | 5,457,025 | 16.45% | |
| 피레아스조합 | 1,347,345 | 4.06% | |
| (주)엔투텍 | 1,158,717 | 3.49% | |
| 노팬주식회사 | 959,960 | 2.89% | |
| 송형근 | 479,879 | 1.45% | |
| 서영진 | 904,139 | 2.73% | |
| IMM 세컨더리 벤처펀드 제3호 | 400,000 | 1.21% | |
| 글로벌베스트(주) | 391,564 | 1.18% | |
| 2014 에이치비 벤처투자조합 | 333,334 | 1.01% | |
| 기타 | 12,856,462 | 38.76% | |
| 소계 | 32,931,086 | 99.29% | |
| 우선주 | 아카리아조합 | 83,334 | 0.25% |
| 기타 | 151,276 | 0.46% | |
| 소계 | 234,610 | 0.71% | |
| 합계 | 33,165,696 | 100.0% |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회사는 2019년 12월에 의료기기의 제조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중단영업에 해당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당기 재무제표는 2021년 2월 9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2021년 3월 29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20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중요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의 창출에 유의적으로 기여하는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산출물에서 원가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비슷한 자산의 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취득이 아니라고 간주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 위험회피회계 적용과 관련하여 예외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외규정에서는 예상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있는지, 양자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준거로 하고 있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을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 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 년 1 월 1 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 년 1 월 1 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 년 1 월 1 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 년 1 월 1 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개정기준서는 최초채택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의 적용범위에 자산과 부채뿐만 아니라 누적환산차이(CTD)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기준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지급하거나 받은 수수료만 새로운 조건의 금융부채 현금흐름에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 인센티브
개정기준서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해서 리스 인센티브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 : 공정가치 측정
개정기준서는 생물자산 등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시 세금효과를 현금흐름에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수익인식
당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익은 당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사의 활동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한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
당사는 의료기기, 의료기기 관련 소모품, 임신진단키드 등의 상품 및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와 관련한 보증은 별도로 구매할 수 없으며, 보증은 관련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기존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그러한 보증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제품 및 상품 판매의 경우, 재화가 고객의 특정 위치에 운송(인도)되어 고객에게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재화가 인도된 후에 고객은 재화를 유통하는 방식과 가격 결정에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하며, 재화를 판매할 때 주된 책임을 지고 재화와 관련한 손실이나 진부화에 대한 위험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재화가 고객에게 인도되었을 때 수취채권을 인식합니다. 또한 수익은 과거에 축적된 경험에 근거하여 판매시점에 추정한 수량 및 가격할인과 반품금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경험상 반품예상 금액의 금액적 중요성이 낮은 반품조건 판매거래의 경우에는 판매금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수익
당사는 의료기기임대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로 인식되며 수익은 계약의 이행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술이전 수입
당사는 기술이전수입이 이전된 기술을 변경해야하는 어떠한 계약상 의무나 암묵적 의무가 없으며, 이전된 기술에서 효익을 얻을 고객의 능력은 실질적으로 당사의 계속적인 활동에서 생기지 않는 경우 한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외화환산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
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 (자산)에 대한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 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6) 주식기준보상약정
종업원과 유사용역제공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부여일에 결정되는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는 가득될 지분상품에 대한 당사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가득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화됩니다. 각 보고기간 말에 당사는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추정에 대한 수정치의 효과는 누적비용이 수정치를 반영하도록 잔여 가득기간 동안에 걸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기타불입자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기준보상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별도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내용연수 |
| 건물 | 40년 |
| 구축물 | 5년 ~ 10년 |
| 기계장치 | 5년 ~ 15년 |
| 차량운반구 | 5년 |
| 공구와기구 | 5년 |
| 비품 | 5년 |
| 임차시설물 | 5년 |
| 기타의유형자산 | 20년 |
| 리스운영자산 | 10년 |
| 사용권자산 | 2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11)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원가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손상처리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손상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3) 금융자산
1) 분류
2018년 1월 1일부터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제거되는 시점에 자본에 누적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14)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당사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또한, 당사는 발행한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 발행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조건인 경우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4)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5)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 -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 -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있습니다.
|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 - |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상각후원가금융부채
상각후원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8)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리스
리스이용자로서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리스를 포함하는지판단합니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이전하는지를 판단할 때,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리스의 정의를 이용합니다.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는 부동산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외부 재무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표시하고 리스부채는 '차입부채'로 표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차량운반구를 포함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당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당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당사가 중간리스 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당사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기타수익'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가 리스제공자로서 비교기간에 적용한 회계정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규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16)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17) 부문별 보고
영업부문은 당사의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18) 중단영업
당사는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를 중단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
-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세후손익을 중단영업손익으로 손익계산서상 별도 표시하며, 중단영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순현금흐름을 주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비교 표시되는 기간의 기초부터 영업이 중단된 것처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바이오기술 벤처기업으로서 영업활동의 변동성이 일반기업보다 클 수 있으며, 현재 기술개발과 수익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영업환경의 변화나 기술력의 발전 상태 등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등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당사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2)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실현가능성
당기말 현재 당사의 영업실적과 향후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이월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산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부문정보
(1)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
당사의 경영진은 부문에 자원을 배분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당사의 최고 영업 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영업부문을 결정하고 있으며, 당사의 영업부문은 전기까지는 레이저의료기기, 바이오의약부문으로 구성되었으나 당기 중 레이저의료기기 영업부문을 중단하여 당기부터 단일의 영업부문(바이오의약)으로 구성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른 당사의 보고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ㆍ바이오의약 | - 연구시약 및 진단시약의 판매 수입 및 로얄티 수입 |
| - 진단용 항체 및 치료용 항체의 라이센스 수입 |
(2) 당반기 및 전기 중 보고부문별 수익과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 바이오의약 (계속사업) |
레이저의료기기 (중단사업) |
합계 | 바이오의약 (계속사업) |
레이저의료기기 (중단사업) |
합계 | |
| 매출액 | 313,736 | - | 313,736 | 1,690,254 | - | 1,690,254 |
| 영업이익(손실) | (2,889,851) | - | (2,889,851) | (8,453,327) | - | (8,453,327) |
| 무형자산상각비 | 18,373 | - | 18,373 | 36,881 | - | 36,881 |
| 경상개발비 | 1,991,483 | - | 1,991,483 | 8,512,826 | - | 8,512,826 |
(3) 중단사업부분에 귀속되는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과목 | 당반기 | 전기 |
| 영업활동유입(출)액 | - | - |
| 투자활동유입(출)액 | - | - |
| 재무활동유입(출)액 | - | - |
| 현금의 증가(감소) | - | - |
(4)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
| (단위: 천원) | ||||
|---|---|---|---|---|
| 고객명 | 당반기 | 전기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주식회사 수젠텍 | - | - | 888,260 | 53% |
| 주식회사 캔서롭 | - | - | 301,940 | 18% |
| HOLMES BEIJING DIAGNOSTICS CO.LTD(중국) | 146,225 | 47% | 163,380 | 10% |
| (주)대웅생명과학 | 49,200 | 16% | 141,000 | 8% |
| 합계 | 195,425 | 1,528,787 | ||
5.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1) 연결대상 종속기업 및 현황
당반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소재지 | 결산월 | 소유지분율 |
| ㈜지오비스타 | 대한민국 | 12월 | 100% |
(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반기말 현재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천원) | |||||||
| 회사명 | 총자산 | 총부채 | 총자본 | 매출액 | 영업손실 | 당기순손실 | 총포괄손실 |
| ㈜지오비스타 | 405,962 | 1,678 | 404,284 | 97,300 | 6,928 | 7,026 | 7,026 |
(4) 당반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회사명 | 소재지 | 결산월 | 지분율 | 장부금액 |
| ㈜화일약품(주1) | 대한민국 | 12월 | 16.45% | 43,045,437 |
| (주1) | 2020년 9월 29일 지분율 18.65%의 ㈜화일약품 주식을 신규 취득하였으며,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20%미만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5) 당반기 중 관계기업투자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회사명 | 기초금액 | 취득 | 지분법손익 | 손상 | 지분법자본변동 | 지분법기타포괄손익 | 기말금액 |
| ㈜화일약품 | 45,254,277 | - | 206,773 | (4,703,685) | 2,136,404 | 151,669 | 43,045,437 |
(6) 당반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회사명 | 총자산 | 총부채 | 매출 | 당기순손익 |
| ㈜화일약품 | 192,599,565 | 12,634,650 | 49,832,243 | 1,358,620 |
(7) 당반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재무정보금액을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회사명 | 순자산 | 지분율 | 순자산지분금액 | 공정가치 차이 | 영업권 등 | 손상 등 | 장부금액 |
| ㈜화일약품 | 179,964,915 | 16.45% | 29,604,228 | 18,144,894 | - | (4,703,685) | 43,045,437 |
(8) 시장성 있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회사명 | 당반기말 | |
| 시장가치 | 장부가액 | |
| 화일약품(주) | 43,045,437 | 43,045,437 |
6.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과목 | 당반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내용 |
| 단기금융상품 | - | - | - |
7.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매출채권 | 377,084 | - | 277,144 | - |
| 차감: 대손충당금 | (71,921) | - | (23,830) | - |
| 매출채권(순액) | 305,164 | - | 253,314 | - |
| 미수금 | 80,195 | - | 53,680 | - |
| 미수수익 | - | - | - | - |
| 단기대여금 | 462,200 | - | 462,200 | - |
| 보증금 | 376,800 | 9,733 | 292,119 | 86,777 |
| 합계 | 1,224,358 | 9,733 | 1,061,313 | 86,777 |
(2) 신용위험 및 대손충당금
상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며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매출에 대한 평균 신용공여기간은 채권의 발생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발생일 이후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의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및 현재의 재무상태 분석에 근거하여 결정된 미회수 추정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손상을 인식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 구분 | 6개월이하 | 6개월초과 1년이하 | 1년 초과 | 합계 |
| 매출채권 | 189,624 | 84,750 | 19,000 | 293,374 |
<전기말>
| (단위: 천원) | ||||
|---|---|---|---|---|
| 구분 | 6개월이하 | 6개월초과 1년이하 | 1년 초과 | 합계 |
| 매출채권 | 119,652 | - | 19,000 | 138,652 |
(2) 당반기 및 전기 중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분 | 기초금액 | 손상차손인식액 | 제각금액 | 환입 | 기말 |
| 매출채권 | 23,830 | 48,091 | - | - | 71,921 |
<전기>
| (단위: 천원) | |||||
|---|---|---|---|---|---|
| 구분 | 기초금액 | 손상차손인식액 | 제각금액 | 환입 | 기말 |
| 매출채권 | 23,952 | (122) | - | - | 23,830 |
8. 재고자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평가손실 충당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평가손실 충당금 |
장부금액 | |
| 제품 | 1,703,046 | (1,668,718) | 34,328 | 1,702,654 | (1,668,718) | 33,936 |
| 재공품 | 10,882 | - | 10,882 | - | - | - |
| 원재료 | 33,398 | (9,250) | 24,148 | 18,804 | (9,250) | 9,554 |
| 부재료 | 29,540 | - | 29,540 | 21,662 | - | 21,662 |
| 합계 | 1,776,866 | (1,677,967) | 98,898 | 1,743,119 | (1,677,967) | 65,152 |
9. 기타유동자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선급금 | 39,955 | - | 278,407 | - |
| 선급비용 | 10,286 | - | 8,960 | - |
| 부가세대급금 | - | - | - | - |
| 합계 | 50,241 | - | 287,368 | - |
10. 유형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기말금액 |
| 토지 | 146,640 | - | 146,640 |
| 건물 | 577,212 | (238,100) | 339,112 |
| 구축물 | 47,283 | (46,560) | 724 |
| 기계장치 | 1,693,391 | (1,065,865) | 627,525 |
| 차량운반구 | 36,061 | (6,010) | 30,051 |
| 비품 | 132,354 | (77,850) | 54,504 |
| 임차시설물 | 43,499 | (43,499) | - |
| 기타유형자산 | 576,345 | (386,876) | 189,469 |
| 사용권자산 | 314,895 | (172,051) | 142,844 |
| 합계 | 3,567,680 | (2,036,811) | 1,530,869 |
<전기말>
| (단위: 천원) |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기말금액 |
| 토지 | 146,640 | - | 146,640 |
| 건물 | 577,212 | (230,885) | 346,327 |
| 구축물 | 47,283 | (46,448) | 835 |
| 기계장치 | 1,693,391 | (1,033,491) | 659,900 |
| 차량운반구 | 36,061 | (2,404) | 33,657 |
| 비품 | 132,354 | (68,990) | 63,364 |
| 임차시설물 | 43,499 | (43,454) | 45 |
| 기타유형자산 | 576,345 | (376,904) | 199,441 |
| 사용권자산 | 314,895 | (92,061) | 222,834 |
| 합계 | 3,567,680 | (1,894,637) | 1,673,043 |
(2) 당반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분 | 기초장부금액 | 취득액 | 처분액 | 기타증(감) | 감가상각비 | 기말장부금액 |
| 토지 | 146,640 | - | - | - | - | 146,640 |
| 건물 | 346,327 | - | - | - | (7,215) | 339,112 |
| 구축물 | 835 | - | - | - | (111) | 724 |
| 기계장치 | 659,900 | - | - | - | (32,375) | 627,525 |
| 차량운반구 | 33,657 | - | - | - | (3,606) | 30,051 |
| 비품 | 63,364 | - | - | - | (8,860) | 54,504 |
| 임차시설물 | 45 | - | - | - | (45) | - |
| 기타유형자산 | 199,441 | - | - | - | (9,972) | 189,469 |
| 사용권자산 | 222,834 | - | - | - | (79,990) | 142,844 |
| 합계 | 1,673,043 | - | - | - | (142,175) | 1,530,869 |
<전기>
| (단위: 천원) | ||||||
|---|---|---|---|---|---|---|
| 구분 | 기초장부금액 | 취득액 | 처분액 | 기타증(감) | 감가상각비 | 기말장부금액 |
| 토지 | 146,640 | - | - | - | - | 146,640 |
| 건물 | 360,757 | - | - | - | (14,430) | 346,327 |
| 구축물 | 1,058 | - | - | - | (223) | 835 |
| 기계장치 | 566,538 | 148,048 | - | - | (54,686) | 659,900 |
| 차량운반구 | - | 36,061 | - | - | (2,404) | 33,657 |
| 비품 | 40,032 | 37,874 | - | - | (14,542) | 63,364 |
| 임차시설물 | 227 | - | - | - | (182) | 45 |
| 기타유형자산 | 219,385 | - | - | - | (19,944) | 199,441 |
| 사용권자산 | 100,166 | 298,932 | (22,794) | - | (153,470) | 222,834 |
| 합계 | 1,434,803 | 520,915 | (22,794) | - | (259,881) | 1,673,043 |
(3) 보험가입자산
당반기말 현재 보험가입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보험종류 | 자산 | 부보액 | 보험회사명 |
| 화재보험 | 건물 및 기계장치 | 916,088 | 삼성화재해상보험 |
| 차량 | 33,680 | ||
| 합계 | 949,768 | ||
11. 무형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구분 | 개발비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기타의 무형자산 | 영업권 | 합계 |
| 취득원가 | 23,270,866 | 113,660 | 28,750 | 14,526 | 33,333 | 23,461,136 |
| 상각누계액 | (5,367,761) | (50,070) | (6,855) | (13,526) | - | (5,438,212) |
| 손상차손누계액 | (17,903,105) | (9,236) | (1,000) | (33,333) | (17,946,674) | |
| 정부보조금 | - | (3,414) | - | - | (3,414) | |
| 기말금액 | - | 50,940 | 21,896 | - | - | 72,836 |
<전기말>
| (단위: 천원) | ||||||
| 구분 | 개발비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기타의 무형자산 | 영업권 | 합계 |
| 취득원가 | 23,270,866 | 96,832 | 28,750 | 14,526 | 33,333 | 23,444,307 |
| 상각누계액 | (5,367,761) | (34,189) | (3,908) | (13,526) | - | (5,419,384) |
| 손상차손누계액 | (17,903,105) | (2,447) | - | (1,000) | (33,333) | (17,939,885) |
| 정부보조금 | - | (3,869) | - | - | - | (3,869) |
| 기말금액 | - | 56,326 | 24,843 | - | - | 81,169 |
(2) 당반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천원) | |||
| 구분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합계 |
| 기초장부금액 | 56,326 | 24,842 | 81,168 |
| 취득액 | 16,829 | - | 16,829 |
| 무형자산상각비 (주1) | (15,426) | (2,947) | (18,373) |
| 기타증(감) | (6,789) | - | (6,789) |
| 기말장부금액 | 50,940 | 21,895 | 72,835 |
<전기>
| (단위: 천원) | |||
| 구분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합계 |
| 기초장부금액 | 88,058 | 13,855 | 101,913 |
| 취득액 | 3,967 | 14,895 | 18,862 |
| 무형자산상각비 (주1) | (33,251) | (3,908) | (37,159) |
| 기타증(감) | (2,447) | - | (2,447) |
| 기말장부금액 | 56,326 | 24,842 | 81,168 |
| (주1) | 당반기 및 전기의 무형자산상각비에는 정부보조금 상각액이 각각 455천원 및 938천원이 차감되어 있습니다. |
12. 정부보조금
(1) 당사는 2000년부터 치료용항체개발, 진단시약개발, 면역조직화 키트개발 등을 위해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으로부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된 결과물을 소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보조금 중 10%~20%를 상환하도록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환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은 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 다.
(2) 당반기 및 전기 중 상환의무 없으며, 자산 취득에 사용된 정부보조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기초 | 3,869 | 4,807 |
| 무형자산상각비 상계액 | (455) | (938) |
| 기말 | 3,414 | 3,869 |
(3) 당반기 및 전기의 상환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기초 | 172,244 | 132,182 |
| 증가 | 9,873 | 40,062 |
| 기말 (주1) | 182,117 | 172,244 |
| (주1)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에 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13.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매입채무 | 261,460 | - | 100,608 | - |
| 미지급금 | 37,478 | 182,117 | 57,620 | 172,244 |
| 미지급비용 | 89,626 | - | 124,569 | - |
| 합계 | 388,565 | 182,117 | 282,796 | 172,244 |
14. 금융부채
(1) 당반기말 현재 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주1) | 887,310 | - | 1,086,471 | - |
| 유동성장기부채(주2) | 408,495 | - | 767,935 | - |
| 전환사채 | 21,878,731 | - | - | 19,506,494 |
| 파생상품부채(주3) | 2,838,564 | - | 3,446,664 | - |
| 합계 | 26,013,100 | - | 5,301,070 | 19,506,494 |
| (주1) | 당사는 전환우선주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였으며, 2019년부터 보통주 전환이 가능하므로 유동성부채로 분류하였습니다. |
| (주2) | 전기말 유동성장기부채에 포함된 제1회차 전환사채는 당기 중 모두 상환되었으며, 당기말 유동성장기부채는 모두상환전환우선주입니다. |
| (주3) | 당사는 복합금융상품인 전환사채와 상환전환우선주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인 사채와 우선주에서 분리하여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주계약의 상환 및 전환조건에 따라 유동성부채로 분류하였습니다. |
(2) 당반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차입처 | 당반기말 |
| 전환사채 | 한국채권투자자문㈜ | 25,000,000 |
| 상환할증금 | 769,000 | |
| 할인발행차금 | (2,343) | |
| 전환권조정 | (3,887,926) | |
| 합계 | 21,878,731 | |
| 유동성대체액 | 21,878,731 | |
| 잔액 | - | |
전환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내용 |
| 사채의 명칭 : | 다이노나 주식회사 제3회 전환사채 | 다이노나 주식회사 제4회 전환사채 |
| 사채의 종류 :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발행일 : | 2020년 08월 07일 | 2020년 10월 27일 |
| 만기일 : | 2023년 08월 07일 | 2023년 10월 27일 |
| 사채권면총액 : | 10,000,000,000원 | 15,000,000,000원 |
| 발행가액 : | 권면액의 100% | 권면액의 100% |
| 표면이율 : | 연 2%(단리) | 연 2%(단리) |
| 보장이율 : | 연 4%(복리) | 연 4%(복리) |
| 조기상환권: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02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
| 전환청구 기간 : | 2021년 08월 07일 ~ 2023년 07월 07일 | 2021년 10월 27일 ~ 2023년 09월 27일 |
| 전환가격 : | 금4,210원(Refixing 특약 있음) | 금5,319원(Refixing 특약 있음) |
| 전환비율 : | 사채권면금액의 100% | 사채권면금액의 100% |
| 전환주식의 종류 : | 기명식 보통주식 | 기명식 보통주식 |
(3) 당반기말 현재 전환우선주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내 역 | 차입처 | 당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전환우선주 | DSC드림제3호 청년창업투자조합외 | 887,310 | - | 1,086,471 | - |
당반기말 현재 전환우선주(누적적ㆍ참가적)의 주요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 |||||
|---|---|---|---|---|---|
| 발행회차 | 구분 | 발행일자 | 주당발행가액 | 발행주식수 | |
| 당기말 | 전기말 | ||||
| 10회 | 전환우선주 | 2014-06-17 | 6,000 | 17,300 | 17,300 |
| 11회 주1) | 전환우선주 | 2015-01-20 | 11,000 | 105,267 | 105,267 |
| 12회 주1) | 전환우선주 | 2015-01-20 | 11,000 | 105,267 | 105,267 |
| 합계 | 227,834 | 227,834 | |||
| (주1) | Refixing 특약으로 인해 2017.1.19 까지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환가격이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변동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므로 부채로 분류하였습니다. |
(4)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기초 | 3,446,664 | 282,992 |
| 증가 | 103,811 | 6,781,522 |
| 감소 | (178,584) | - |
| 평가이익 | (533,327) | (3,617,850) |
| 기말 | 2,838,564 | 3,446,664 |
| (주1) 파생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평가관련 이익과 손실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15. 기타부채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선수금 | - | - | - | - |
| 예수금 | 7,223 | - | 8,471 | - |
| 합계 | 7,223 | - | 8,471 | - |
16.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전전기부터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였으며, 당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추가적인 퇴직급여부담분은 없습니다.
17. 리스계약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건물 | 차량운반구 | 계 | 건물 | 차량운반구 | 계 | |
| 기초 | 222,834 | - | 222,834 | 88,582 | 11,583 | 100,166 |
| 취득 | - | - | - | 268,838 | 30,094 | 298,932 |
| 중도해지 | - | - | - | - | (22,794) | (22,794) |
| 감가상각 | (79,990) | - | (79,990) | (134,587) | (18,883) | (153,470) |
| 당기말 | - | |||||
| 취득원가 | 314,895 | - | 314,895 | 314,895 | - | 314,895 |
| 감가상각누계액 | (172,051) | - | (172,051) | (92,061) | - | (92,061) |
(2) 당반기 및 전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 | 증 가 | 이자비용 | 지 급 | 해지 | 기말 |
| 리스부채 | 187,671 | - | 3,222 | (67,200) | - | 123,693 |
<전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 | 증 가 | 이자비용 | 지 급 | 해지 | 기말 |
| 리스부채 | 62,029 | 255,173 | 5,390 | (113,587) | (21,334) | 187,671 |
(3) 당반기 및 전기 중 단기리스에서 발생한 비용은 3,222천원 및 5,390천원입니다.
(4) 리스부채의 만기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1년이내 | 117,733 | 127,670 |
| 2년이내 | 5,960 | 60,001 |
| 합계 | 123,693 | 187,671 |
18. 자본금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에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①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 | 100,000,000 |
| ② 1주당 액면금액 | 500 | 500 |
| ③ 발행한 주식의 수 | ||
| 보통주 | 32,931,086 | 32,931,086 |
| 상환전환우선주 | 83,334 | 83,334 |
| 전환우선주 | 151,276 | 151,276 |
| 합계 | 33,165,696 | 33,165,696 |
| ④ 자본금 | ||
| 보통주 | 16,465,543,000 | 16,465,543,000 |
| 전환우선주 | - | - |
| 합계 | 16,465,543,000 | 16,465,543,000 |
(2) 당반기말 현재 우선주(누적적ㆍ참가적)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 |||||
|---|---|---|---|---|---|
| 발행회차 | 구분 | 발행일자 | 주당발행가액 | 발행주식수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 7회 | 상환전환우선주 | 2013-07-23 | 6,000 | 83,334 | 83,334 |
| 9회 | 전환우선주 | 2014-06-02 | 6,000 | - | - |
| 10회 | 전환우선주 | 2014-06-17 | 6,000 | 17,300 | 17,300 |
| 11회(주1) | 전환우선주 | 2015-01-20 | 11,000 | 66,988 | 66,988 |
| 12회(주1) | 전환우선주 | 2015-01-20 | 11,000 | 66,988 | 66,988 |
| 합계 | 234,610 | 234,610 | |||
| (주1) 전기말 현재 11회 전환우선주와 12회 전환우선주는 리픽싱으로 인해 보통주로 전환시 전환가격이 주당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변경되고 이로 인해 우선주 66,998주에서 보통주 105,267주로 변경 발행됩니다. |
(3) 당반기말 현재 우선주(누적적ㆍ참가적)의 주요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최소배당율 | 0~1% |
| 전환청구기간 | 발행일 이후부터 존속기간(10년) 만료 전일까지 |
| 전환주식수 | 전환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단, 특약이 있는 경우 이에 따름) |
| 상환기간 | 발행일로부터 만 1~3년이 경과한 때부터(단, 특약이 있는 경우 이에 따름) |
| 상환청구금액 | 액면가의 연 7%(복리)를 가산한 금액 |
| (주1) | 상환전환우선주만 해당됩니다. |
(4) 당반기 및 전기 중 유통주식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 보통주 | 우선주 | 보통주 | 우선주 | |
| 기초 | 32,931,086 | 234,610 | 15,376,481 | 401,276 |
| 유상증자 | - | - | 17,387,939 | - |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 | - | - | - |
| 우선주의 전환 | - | - | 166,666 | (166,666) |
| 기말 | 32,931,086 | 234,610 | 32,931,086 | 234,610 |
(5) 당반기 및 전기 중 자본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 보통주 | 우선주 | 보통주 | 우선주 | |
| 기초 | 16,465,543 | - | 7,688,241 | 83,333 |
| 유상증자 | - | - | 8,693,970 | - |
| 우선주의 전환 | - | - | 83,333 | (83,333) |
| 기말 | 16,465,543 | - | 16,465,543 | - |
19. 기타불입자본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불입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111,642,894 | 111,642,894 |
| 주식선택권 | 698,706 | 265,380 |
| 합계 | 112,341,600 | 111,908,274 |
(2) 당반기와 전기 중 기타불입자본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 주식발행초과금 | 111,642,894 | - | - | 111,642,894 |
| 주식선택권(주1) | 265,380 | 433,327 | - | 698,706 |
| 합계 | 111,908,274 | 433,327 | - | 112,341,600 |
(주1) 주식선택권 부여로 증가하였습니다.
<전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 주식발행초과금 | 58,260,880 | 53,382,014 | - | 111,642,894 |
| 주식선택권(주1) | - | 265,380 | - | 265,380 |
| 합계 | 58,260,880 | 53,647,394 | - | 111,908,274 |
(주1) 주식선택권 부여로 증가하였습니다.
20. 결손금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결손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미처리결손금 | (68,604,927) | (59,719,257) |
(2) 당반기 및 전기 중 결손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기초 | (59,719,257) | (47,387,834) |
| 당기순손실 | (8,885,669) | (12,331,423) |
| 기말 | (68,604,927) | (59,719,257) |
21. 수익
당반기 및 전기 중 당사의 계속영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중 영업손익으로 분류되는 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제품매출액 | 289,228 | 484,854 |
| 용역매출액 | 17,500 | 1,189,901 |
| 기술이전수익 | 7,008 | 15,499 |
| 합계 | 313,736 | 1,690,254 |
22.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 및 전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재고자산의 변동 | (22,472) | 12,132 |
|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 88,279 | 96,558 |
| 종업원급여 | 265,565 | 80,397 |
| 감가상각비 | 30,674 | 56,116 |
| 무형자산상각비 | 18,373 | 36,881 |
| 지급수수료 | 257,294 | 402,639 |
| 경상개발비 | 1,991,483 | 8,512,826 |
| 기타 | 582,502 | 513,192 |
| 합계 | 3,211,698 | 9,710,742 |
23.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 및 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급여 | 155,571 | 456,084 |
| 퇴직급여 | 4,630 | (588,225) |
| 복리후생비 | 21,198 | 41,162 |
| 여비교통비 | 2,724 | 4,037 |
| 접대비 | - | 6,873 |
| 통신비 | 737 | 5,084 |
| 세금과공과금 | 6,213 | 11,063 |
| 감가상각비 | 14,827 | 38,634 |
| 지급임차료 | 80 | 18,634 |
| 수선비 | - | - |
| 보험료 | 1,024 | 4,719 |
| 차량유지비 | - | 10,341 |
| 경상개발비 | 1,991,483 | 8,512,826 |
| 운반비 | 1,906 | 5,178 |
| 교육훈련비 | 100 | - |
| 도서인쇄비 | 60 | 4,573 |
| 회의비 | - | 1,453 |
| 소모품비 | 8,266 | 11,713 |
| 지급수수료 | 253,443 | 388,605 |
| 광고선전비 | 88 | 10,000 |
| 대손상각비 | 48,091 | (122) |
| 건물관리비 | - | 4,524 |
| 무형자산상각비 | 18,373 | 36,881 |
| 주식보상비용 | 433,327 | 265,380 |
| 견본비 | - | 4,892 |
| 합계 | 2,962,140 | 9,254,307 |
24.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1) 당반기 및 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이자수익 | 14,099 | 172,808 |
| 배당수익 | - | - |
| 외환차익 | 51 | 10,577 |
| 외화환산이익 | 5,682 | 45 |
| 파생금융상품처분이익 | 178,584 | |
| 파생금융상품평가이익 | 533,327 | 3,617,85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평가이익 | 199,162 | 104,78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283,540 | 229,331 |
| 합계 | 1,214,445 | 4,135,398 |
(2) 당반기 및 전기 중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이자비용 | 2,703,734 | 1,472,863 |
| 외환차손 | 1,282 | 6,487 |
| 외화환산손실 | 562 | 4,273 |
| 사채상환손실 | - | 39,28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2,551 | 61,913 |
| 합계 | 2,708,128 | 1,584,825 |
25.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
(1) 당반기 및 전기 중 기타영업외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잡이익 | 2,115 | 14,335 |
(2) 당반기 및 전기 중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재고자산폐기손실 | - |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2,447 |
| 잡손실 | 547 | 26,090 |
| 합계 | 547 | 28,537 |
26.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 법인세비용의 평균유효세율은 부(-)의 금액으로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27. 주당손익
(1) 당반기 및 전기 중 기본주당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기본주당계속사업손익 계산에 사용된 순손실 | (8,885,669,283) | (12,331,423,057) |
| 기본주당손익 계산에 사용된 순손실 | (8,885,669,283) | (12,331,423,057) |
| 기본주당손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2,931,086 | 22,570,258 |
| 기본주당계속사업손실 | (270) | (546) |
| 기본주당중단사업손실 | - | - |
| 기본주당손실 | (270) | (546) |
(2) 기본주당손익 계산에 사용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주) | ||||
| 구분 | 일자 | 발행주식수 | 가중치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 기초 | 2021-01-01 | 32,931,086 | 181 | 5,960,526,566 |
| 합 계 | 5,960,526,566 | |||
| 가중평균유통주식수 | 32,931,086 | |||
<전기>
| (단위: 주) | ||||
| 구분 | 일자 | 발행주식수 | 가중치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 기초 | 2020-01-01 | 15,376,481 | 366 | 5,627,792,046 |
| 유상증자 | 2020-06-16 | 7,888,878 | 199 | 1,569,886,722 |
| 우선주 보통주전환 | 2020-08-04 | 166,666 | 150 | 24,999,900 |
| 유상증자 | 2020-08-06 | 5,457,025 | 148 | 807,639,700 |
| 유상증자 | 2020-11-05 | 4,042,036 | 57 | 230,396,052 |
| 합 계 | 8,260,714,420 | |||
| 가중평균유통주식수 | 22,570,258 | |||
(3) 당반기 및 전기 중 희석주당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기본주당계속사업손익 계산에 사용된 순손실 | (8,885,669,283) | (12,331,423,057) |
| 기본주당손익 계산에 사용된 순손실 | (8,885,669,283) | (12,331,423,057) |
| 이자비용 | 77,898,311 | 35,000,280 |
| 파생상품평가손실(이익) | (19,328,778) | (104,407,701) |
| 희석주당계속사업손익 계산에 사용된 순손실 | (8,827,099,750) | (12,400,830,478) |
| 희석주당손익 계산에 사용된 순손실 | (8,827,099,750) | (12,400,830,478) |
| 기본주당손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2,931,086 | 22,570,258 |
|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가정 | 83,334 | 83,334 |
| 전환우선주의 전환가정 | - | - |
| 희석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3,014,420 | 22,653,592 |
| 희석주당계속사업손실 | (267) | (547) |
| 희석주당중단사업손실 | - | - |
| 희석주당손실 | (267) | (547) |
(4) 희석주당손익에 반영된 잠재적보통주 외 당사는 전환사채와 주식선택권의 잠재적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반희석효과가 발생합니다.
28. 현금흐름표
(1) 당사의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2) 당반기와 전기 중 재무활동과 관련된 부채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천원) | |||||
| 계정과목 | 기초 | 현금흐름 | 비현금흐름 | 기말 | |
| 영업활동 | 기타 | ||||
| 유동성장기부채 | 767,935 | (359,440) | - | - | 408,495 |
| 전환권조정 | - | - | - | (3,887,926) | (3,887,925) |
| 파생상품부채 | 3,446,664 | (608,100) | - | - | 2,838,564 |
| 장기미지급금 | 172,244 | 9,873 | - | - | 182,117 |
| 리스부채(유동) | 130,400 | (67,200) | - | 57,232 | 120,432 |
| 리스부채(비유동) | 63,232 | - | - | (57,232) | 6,000 |
| 합계 | 4,580,475 | (1,024,866) | - | (3,887,926) | (332,317) |
<전기>
| (단위: 천원) | |||||
| 계정과목 | 기초 | 현금흐름 | 비현금흐름 | 기말 | |
| 영업활동 | 기타 | ||||
| 유동성장기부채 | 5,399,547 | (4,631,611) | - | - | 767,935 |
| 전환권조정 | (190,924) | 190,924 | - | - | - |
| 파생상품부채 | 282,992 | 9,945,194 | - | (6,781,523) | 3,446,664 |
| 장기미지급금 | 132,182 | 40,062 | - | - | 172,244 |
| 리스부채(유동) | 42,712 | (39,982) | - | 127,670 | 130,400 |
| 리스부채(비유동) | 19,316 | (189,923) | - | 233,839 | 63,232 |
| 합계 | 5,685,825 | 5,314,664 | - | (6,420,014) | 4,580,475 |
(3) 당반기 및 전기의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지분법자본변동 | 2,136,404 | - |
| 지분법기타포괄손익 | 151,669 | |
| 선급금의 유동성대체 | 220,863 | |
| 임차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 82,000 | 300,000 |
|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설정 | - | 274,946 |
| 전환사채의 유동성대체 | 21,878,731 | - |
| 복구충당부채의 유동성대체 | 36,094 | - |
| 파생상품부채의 설정 | - | 6,781,522 |
| 우선주자본금의 보통주 전환 | - | 83,333 |
29. 매각예정자산 및 중단사업
당사는 2019년 12월에 의료기기의 제조를 중단하고 관련 유형자산을 매각(폐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중단영업에 해당합니다.
(1) 중단영업부문의 당반기 및 전기 중단영업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중단영업부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 | - |
| 법인세효과 | - | - |
| 세후중단영업손실 | - | - |
(2) 중단영업업부문의 당기 및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매출액 | - | - |
| 매출원가 | - | - |
| 매출총이익 | - | - |
| 판매비와관리비 | - | - |
| 금융수익 | - | - |
| 금융원가 | - | - |
| 기타영업수익 | - | - |
| 기타영업비용 | -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 | - |
30.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당반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없으며, 당반기 중 종결된 소송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 | 원고 | 관할법원 | 선고일 | 소송가액 | 사건번호 | 비고 |
| 다이노나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드래곤에이치알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9-04 | 9,020,000원 | 2019나26252 용역비 | 종결 |
| 이석만 | 다이노나 주식회사 | 전주지법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 2020-08-20 | 19,000,000원 | 2020가소3370 | 종결 |
(2) 당반기말 현재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사항은 없습니다.
(3) 기술도입약정
1) 2005년 8월 26일자로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으로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경천 교수 외 3인이 개발한 급성백혈병 세포의 표면에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CD43의 항원결정부의(EP6와 EP), 이에 대한 새로운 항체(EB-1, EB-2 및 EB-3) 및 동 항체의 용도에 관한 기술과 이에 관한 특허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2011년 10월 27일자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경천 교수외 4인이 개발한 이종장기 이식용 면역억제항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이와 관련된 세포주(MD-2, MD-3)에 대한 특허출원 및 특허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계약
1) 2005년 9월 15일 및 2005년 11월 7일에 각각 Arana Therapeutics Ltd.(현 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와 광동제약(주)에게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은 당사가 당시 보유있는 백혈병 치료 ·진단 및 기타 임상 분야에 대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등록될 백혈병 치료용 항체(당기말 현재 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 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 중)에 대한 권리의 실시권 허여계약입니다. 2014년 7월 18일 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와 수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지역에서도 당시 당사가 임상 1상을 진행중인 키메라방식의 백혈병 항체개발과 관련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2016년 5월 16일 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와 종결계약을 체결하여, 백혈병 치료용 인간화 항체에 대한 전세계 모든 권리를 환수하였습니다. 동시에 Teva에서 개발한 인간화 항체에 대한 사용권리를 확보하여, 인간화 항체로 개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 2014년 7월 31일에 Shenyang Sunshine Pharmaceutical Co., Ltd.("3SBIO")에게 중국 및 일부 아시아 지역에 대한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은 당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JL-1 Antigen, Anti JL-1 Antibody와 관련된 제품의 판매 및 제조 등에 대한 권리의 실시권 허여계약입니다.
3) 2018년 2월 27일에 에이프로젠 KIC에게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보유하게 될 유방암 치료용 항체(anti-CA12), 급성백혈병 치료용 항체(anti-CD43), 뇌종양 및 고형암 치료용 항체(anti-PD1), 난소암과 림프종 등을 치료하기 위한 광범위 면역 항암 항체(anti-CD47) 에 대한 권리의 이전 계약입니다.
(5) 진행중인 국가연구과제
1) CEACAM6 양성 고형암에 대한 치료용항체 개발 과제인 DNP002 프로젝트는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 개발 후보(사업단 내 과제 코드: NOV1803, 물질코드: H2319)로 선정되어 2018년 10월 15일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존 국가과제 개발 형태와 달리,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에서 비임상부터 임상 2a 개발까지, 개발비의 75% 를 지원하고,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의 주관으로 개발하는 이 프로그램은 2020년8월 한국 식약처에 임상시험 계획승인서(IND)를 승인받았으며, 현재 1상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04월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이 종료됨에 따라 NOV1803 공동개발도 종료될 예정이며 수익배분 확정을 위한 계약 종료합의서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산업부 미래선도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창업산업미래성장동력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개발”과제의 제 1세부 5차년도 참여기업으로 2019년 8월 선정되었습니다. 본 과제는 당사의 면역억제용 치료용항체 DNP007 에 대한 비임상 개발 중에 있으며, 2020년 하반기 한국 식약처에 임상 1상 시험 계획승인서(IND)를 제출하였습니다. 식약처 IND 보완 요청에 의하여 보완자료 작성 중에 있으며 2021년 03월 18일까지 제출할 계획입니다. 5차년도 총37억원 (정부출연금은 26억원) 출연 중 참여기업인 다이노나는 총 8억(정부출연금 5억) 출연되었습니다.
31. 담보 및 지급보증
(1)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없습니다.
(2) 당반기말 현재 타인(특수관계자 제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없습니다.
32. 특수관계자거래
(1)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기업명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 지배기업 | 에스맥 주식회사 | 에스맥 주식회사 |
| 유의적영향력행사기업 | ㈜금호에이치티 | ㈜금호에이치티 |
| (회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 종속기업 | ㈜지오비스타 | ㈜지오비스타 |
| 관계기업 | ㈜화일약품 | ㈜화일약품 |
| (기타특수관계자)(주) | ||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 |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 |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 |
(주) 당반기 및 전기에 당사와 거래가 없는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등 기타특수관계자의 명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당반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특수관계구분 | 특수관계자명 | 거래내용 | 당반기 | 전기 |
| 지배기업 | 에스맥 주식회사 | 임차료 | 12,000 | 9,325 |
| 경상개발비 | - | 2,700 | ||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및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특수관계구분 |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당반기말 | 전기말 |
| 지배기업 | 에스맥 주식회사 | 임차보증금 | 9,513 | 9,325 |
| 미지급금 | - | 2,970 | ||
(4) 당반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은 없습니다.
(5) 당반기 및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단기급여 | 71,500 | 333,291 |
| 퇴직급여 | - | (573,561) |
| 합계 | 71,500 | (240,271) |
33. 주식기준보상
(1) 당사는 정관 제12조에 의거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은 행사시점에 당사의 주식으로 전환되며, 해당 기관이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을 때 지급한 금액은 없습니다. 주식선택권은 배당에 대한 권리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으며, 가득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사될 수 있습니다.
(2) 당반기 및 전기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차 | 3차 |
| 대상자 | 기술혁신기여자 | 임직원 |
| 부여일 | 2014.12.18 | 2020.09.29 |
| 부여수량 | 30,000주 | 1,024,569주 |
| 행사가격 | 3,000원 | 5,487원 |
| 행사기간 | 2016.12.19~2021.12.18 | 2022.09.29~2024.09.28 |
| 결제방식 | 주식결제형 | 주식결제형 |
| 가득조건 | 용역의 제공 | 용역의 제공 |
(3) 당기 및 전기 중 주식선택권 수량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기초 | 1,024,569 | - |
| 부여 | - | 1,024,569 |
| 기말 | 1,024,569 | 1,024,569 |
(4) 보상원가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였으며,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및 사용된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차 | 3차 |
|---|---|---|
| 행사가격 | 3,000원 | 5,487원 |
| 산정방법 | *블랙-숄즈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산정 *기초주식의 주가 : 3,272원 *기대주가변동성 : 26.48% *기대존속기간 : 4.5 *무위험이자율 : 3.07% *공정가치 : 971원/주 |
*이항모형을 적용하여 산정 *기초주식의 주가 : 5,600원 *기대주가변동성 : 43.95% *기대존속기간 : 4 *무위험이자율 : 0.99% *공정가치 : 2,014원/주 |
(5) 당반기 중 발생한 주식선택권과 관련한 보상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분 | 당기 |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인한 당기 보상원가 | 433,327 |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인한 잔여 보상원가 | 1,630,423 |
|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인한 총 보상원가 | 2,063,750 |
34. 금융상품
(1) 자본위험관리
당사는 부채와 자본 잔액의 최적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계속기업으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전략은 전기말과 변동이 없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부채 | 26,760,792 | 25,494,145 |
| 자본 | 63,305,331 | 69,469,601 |
| 부채비율 | 42.27% | 36.70% |
(2) 금융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시장위험(이자율위험, 환율변동위험, 가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당사의 활동은 주로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시장위험에 대한 당사의 위험노출정도 또는 위험을 관리하고 측정하는 방식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가. 이자율위험
당사는 모두 고정이자율로 발행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이자율 변동에 따른 현금흐름변동위험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자율 위험에 대해 다양한 방법의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자율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융자, 기존 차입금의 갱신, 대체적인 융자 및 위험회피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당사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환율변동위험
당사의 환율변동위험은 주로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환율변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ㆍ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된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USD | 11 | - | 382 | - |
| EUR | - | - | - | - |
| GBP | - | - | - | - |
| 합계 | 11 | - | 382 | - |
당사는 내부적으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율변동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기 자산, 부채에 적용되는 환율이 10% 변동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당기 및 전기 중 손익과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분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손익 | 순자산 | 손익 | 순자산 | |
| 당반기 | 23,961 | 23,961 | (23,961) | (23,961) |
| 전기 | 193,048 | 193,048 | (193,048) | (193,048) |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 아니라 은행,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경험 등 기타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한편,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금액은 채권의 각 분류별 공정가치입니다.
3) 유동성위험관리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계약상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분 |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 합계 |
| 매입채무 | 261,460 | - | - | 261,460 |
| 미지급금 | 37,478 | - | 182,117 | 219,595 |
| 미지급비용 | 89,626 | - | - | 89,626 |
| 유동성장기부채 | 408,495 | - | - | 408,495 |
| 파생금융상품부채 | 2,838,564 | - | - | 2,838,564 |
| 전환사채 | 21,878,731 | - | - | 21,878,731 |
| 합계 | 25,514,355 | - | 182,117 | 25,696,472 |
한편, 상기 분석은 장부금액을 기초로 당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이자지급 관련 현금흐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범주별 금융상품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금융자산 범주 | 계정과목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43,398,193 | 43,398,193 | 46,001,882 | 46,001,882 |
| 단기금융상품 | - | - | - | - | |
| 매출채권 | 305,164 | 305,164 | 253,314 | 253,314 | |
| 미수금 | 80,195 | 80,195 | 53,680 | 53,680 | |
| 미수수익 | - | - | - | - | |
| 단기대여금 | 462,200 | 462,200 | 462,200 | 462,200 | |
| 임차보증금 | 386,313 | 386,313 | 378,676 | 378,676 | |
| 합계 | 44,632,064 | 44,632,064 | 47,149,752 | 47,149,752 |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금융부채 범주 | 계정과목 | 당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금융부채 | 매입채무 | 261,460 | 261,460 | 100,608 | 100,608 |
| 유동성장기부채 | 22,287,226 | 22,287,226 | 767,935 | 767,935 | |
| 파생금융상품부채 | 2,838,564 | 2,838,564 | 3,446,664 | 3,446,664 | |
| 미지급금 | 219,595 | 219,595 | 229,863 | 229,863 | |
| 미지급비용 | 89,626 | 89,626 | 124,569 | 124,569 | |
| 전환사채 | - | - | 19,506,494 | 19,506,494 | |
| 합계 | 25,696,472 | 25,696,472 | 24,176,133 | 24,176,133 | |
표준거래조건과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상기에 기술된 금융상품을 제외한 기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할인된 현금흐름 분석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격결정모형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3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주요 계약 | ||
| 라이선스수익(upfront fee) | - | - |
| 기타수익 | 313,736 | 1,690,254 |
| 합계 | 313,736 | 1,690,254 |
| 지리적 시장 | ||
| 전세계 시장 | - | - |
| 미주, 유럽 시장 | - | - |
| 아시아 시장 | 313,736 | 1,690,254 |
| 합계 | 313,736 | 1,690,254 |
| 수익인식시기 | ||
| 한 시점에 인식 | 313,736 | 1,690,254 |
| 기간에 걸쳐 인식 | - | - |
| 합계 | 313,736 | 1,690,254 |
6. 배당에 관한 사항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전전전기 |
|---|---|---|---|---|---|
| 제23기 반기 | 제22기 | 제21기 | 제20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5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8,869 | -12,334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8,886 | -12,331 | -7,555 | -1,037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269 | -546 | -465 | -74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 -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2015년 01월 21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 | 363,636 | 500 | 11,000 | 증자비율 3.63% |
| 2015년 04월 14일 | 전환권행사 | 우선주 | 80,000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우선주 감소 |
| 2015년 04월 14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0,000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보통주 증가 |
| 2015년 04월 27일 | 전환권행사 | 우선주 | 388,332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우선주 감소 |
| 2015년 04월 27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88,332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보통주 증가 |
| 2016년 04월 25일 | 전환권행사 | 우선주 | 84,000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우선주 감소 |
| 2016년 04월 25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4,000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보통주 증가 |
| 2016년 05월 31일 | 전환권행사 | 우선주 | 120,000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우선주 감소 |
| 2016년 05월 31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20,000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보통주 증가 |
| 2016년 07월 27일 | 전환권행사 | 우선주 | 10,000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우선주 감소 |
| 2016년 07월 27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0,000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보통주 증가 |
| 2017년 10월 10일 | 전환권행사 | 우선주 | 40,700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우선주 감소 |
| 2017년 10월 10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0,700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보통주 증가 |
| 2017년 12월 22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934,000 | 500 | 7,500 | 증자비율 9.01% |
| 2018년 03월 01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2,250,000 | 500 | 8,000 | 증자비율 19.91% |
| 2018년 03월 12일 | 전환권행사 | 우선주 | 1,014,668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우선주 감소 |
| 2018년 03월 12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014,668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보통주 증가 |
| 2018년 03월 12일 | 전환권행사 | 우선주 | 181,818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우선주 감소 |
| 2018년 03월 12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85,714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보통주 증가 |
| 2018년 03월 12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465,000 | 500 | 3,000 | 증자비율 3.41% |
| 2018년 03월 14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525,000 | 500 | 8,000 | 증자비율 3.72% |
| 2018년 03월 14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00,000 | 500 | 8,000 | 증자비율 0.69% |
| 2018년 03월 28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875,000 | 500 | 8,000 | 증자비율 5.56% |
| 2018년 03월 28일 | 전환권행사 | 우선주 | 83,334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우선주 감소 |
| 2018년 03월 28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3,334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보통주 증가 |
| 2018년 03월 28일 | 전환권행사 | 우선주 | 47,842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우선주 감소 |
| 2018년 03월 28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75,175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보통주 증가 |
| 2018년 12월 12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00,000 | 500 | 1,000 | 증자비율 0.64% |
| 2019년 08월 07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30,000 | 500 | 3,000 | 증자비율 0.19% |
| 2020년 06월 16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7,888,878 | 500 | 3,460 | 증자비율 51.30% |
| 2020년 08월 04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66,666 | 5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보통주 증가 |
| 2020년 08월 18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5,457,025 | 500 | 3,665 | 증자비율 23.28% |
| 2020년 11월 05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4,042,036 | 500 | 3,711 | 증자비율 13.99%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원, 주) |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회차 | 2020년 08월 07일 | 2023년 08월 07일 | 10,000,000,000 | 보통주 | 2021.08.07~2023.07.07 | 100 | 3,704 | 10,000,000,000 | 2,699,784 |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4회차 | 2020년 10월 27일 | 2023년 10월 27일 | 15,000,000,000 | 보통주 | 2021.10.27~2023.09.27 | 100 | 3,725 | 15,000,000,000 | 4,026,845 | - |
| 합 계 | - | - | - | 25,000,000,000 | - | - | - | - | 25,000,000,000 | 6,726,629 | - |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1) 신주인수권부사채
해당사항 없음
(2) 전환사채
당사는 2020년 07월 0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3회, 제4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본 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내용 |
|---|---|---|
| 사채의 명칭 : | 다이노나 주식회사 제3회 전환사채 | 다이노나 주식회사 제4회 전환사채 |
| 사채의 종류 :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발행일 : | 2020년 08월 07일 | 2020년 10월 27일 |
| 만기일 : | 2023년 08월 07일 | 2023년 10월 27일 |
| 사채권면총액 : | 10,000,000,000원 | 15,000,000,000원 |
| 발행가액 : | 권면액의 100% | 권면액의 100% |
| 표면이율 : | 연 2%(단리) | 연 2%(단리) |
| 보장이율 : | 연 4%(복리) | 연 4%(복리) |
| 조기상환권: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02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
| 전환청구 기간 : | 2021년 08월 07일 ~ 2023년 07월 07일 | 2021년 10월 27일 ~ 2023년 09월 27일 |
| 전환가격 : | 금4,210원(Refixing 특약 있음) | 금5,319원(Refixing 특약 있음) |
| 전환비율 : | 사채권면금액의 100% | 사채권면금액의 100% |
| 전환주식의 종류 : | 기명식 보통주식 | 기명식 보통주식 |
(3)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다이노나(주) | 회사채 | 사모 | 2016년 02월 18일 | 8,000,000 | 표면1% 보장4% |
- | 2021년 02월 18일 | 상환 | - |
| 다이노나(주) | 회사채 | 사모 | 2020년 08월 07일 | 10,000,000 | 표면2% 보장4% |
- | 2023년 08월 07일 | 미상환 | - |
| 다이노나(주) | 회사채 | 사모 | 2020년 10월 27일 | 15,000,000 | 표면2% 보장4% |
- | 2023년 10월 27일 | 미상환 | - |
| 합 계 | - | - | - | 33,000,000 | - | - | - | - | - |
| 주1) 발행된 회사채는 전자증권법 시행 전 발행된 회사채 입니다. |
(4)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5)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6)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25,000 | - | - | - | - | - | 25,000 | |
| 합계 | - | 25,000 | - | - | - | - | - | 25,000 | |
(7)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8)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9)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해당사항 없음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 보통주 | - | 2020년 06월 10일 | 운영 및 연구개발 | 27,296 | 운영 및 연구개발 | 27,296 |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 보통주 | - | 2017년 12월 21일 | 운영 및 연구개발 | 7,005 | 운영 및 연구개발 | 7,005 | - |
| 보통주 | - | 2018년 02월 28일 | 운영 및 연구개발 | 18,000 | 운영 및 연구개발 | 18,000 | - |
| 신주인수권부사채 | 1 | 2018년 02월 28일 | 운영 및 연구개발 | 7,000 | 운영 및 연구개발 | 7,000 | - |
| 보통주 | - | 2018년 03월 13일 | 운영 및 연구개발 | 5,000 | 운영 및 연구개발 | 5,000 | - |
| 보통주 | - | 2020년 07월 31일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20,000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20,000 | - |
| 보통주 | - | 2020년 10월 30일 | 운영 및 연구개발 | 15,000 | 운영 및 연구개발 | - | 주1) |
| 전환사채 | 3 | 2020년 08월 07일 | 운영 및 연구개발 | 10,000 | 운영 및 연구개발 | - | 주1) |
| 전환사채 | 4 | 2020년 10월 27일 | 운영 및 연구개발 | 15,000 | 운영 및 연구개발 | - | 주1) |
| 주1) 조달한 자금은 전액 운영 및 연구개발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용이 완료되지 않아 주요사항보고서상의 자금사용계획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백만원) |
| 종류 | 금융상품명 | 운용금액 | 계약기간 | 실투자기간 |
|---|---|---|---|---|
|
공모펀드 |
채권형펀드 및 MMT |
40,000 | 수시입출금 |
수시입출금 |
| 계 | 40,000 | -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할 사항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되어있으며, 작성기준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적용 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및 해석서에 따라작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의 주석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3사업연도중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또는 영업양수도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등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 (단위: 천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 제23기 반기 | 매출채권 | 293,374 | 71,921 | 24.5% |
| 미수금 | 80,195 | - | - | |
| 제22기 | 매출채권 | 277,144 | 23,830 | 8.6% |
| 미수금 | 53,811 | - | - | |
| 제21기 | 매출채권 | 119,488 | 23,952 | 20.0% |
| 미수금 | - | - | - | |
| 제20기 | 매출채권 | 335,780 | 103,787 | 30.9% |
| 미수금 | 15,281 | 15,127 | 99.0%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천원) |
| 구 분 | 제23기 반기 | 제22기 | 제21기 | 제20기 |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3,952 | 23,952 | 118,913 | 75,792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48,091 | - | (44,358)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48,091 | - |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44,358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48,091 | (122) | 2,349 | 50,121 |
| 4. 제각 | - | - | (52,952) | (7,000) |
| 5.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71,921 | 23,830 | 23,952 | 118,913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매출에 대한 평균 신용공여기간은 채권의 발생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발생일 이후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의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및 현재의 재무상태 분석에 근거하여 결정된 미회수 추정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4) 당분기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 (단위: 천원) |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금액 | 189,624 | 84,750 | 19,000 | - | 293,374 |
| 구성비율(%) | 64.6% | 28.9% | 6.5% | - | 100% |
다. 재고자산 현황 등
(1) 재고자산의 보유현황
| (단위: 천원)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23기 반기 | 제22기 | 제21기 | 제20기 | 비고 |
|---|---|---|---|---|---|---|
| 바이오의약 사업부 |
상품 | - | - | - | - | - |
| 제품 | 1,703,046 | 1,702,654 | 71,384 | 11,269 | - | |
| 평가손실충당금 | (1,668,718) | (1,668,718) | - | - | - | |
| 원재료 | 33,398 | 18,804 | 27,493 | 14,199 | - | |
| 평가손실충당금 | (9,250) | (9,250) | - | (240) | - | |
| 부재료 | 29,540 | 21,662 | 15,855 | 32,436 | - | |
| 평가손실충당금 | - | - | - | (3,209) | - | |
| 저장품 | - | - | - | - | - | |
| 재공품 | 10,882 | - | 10,182 | - | - | |
| 합계 | 98,898 | 65,152 | 124,914 | 54,455 | ||
| 의료기기 사업부 (주1) |
상품 | - | - | - | - | - |
| 제품 | - | - | 1,668,718 | 1,776,243 | - | |
| 평가손실충당금 | - | - | (1,668,718) | (901,845) | - | |
| 원재료 | - | - | 9,250 | 208,633 | - | |
| 평가손실충당금 | - | - | (9,250) | (63,968) | - | |
| 부재료 | - | - | - | 11,454 | - | |
| 평가손실충당금 | - | - | - | (10,289) | - | |
| 저장품 | - | - | - | 43,052 | - | |
| 평가손실충당금 | - | - | - | (12,596) | - | |
| 재공품 | - | - | - | 343 | - | |
| 합계 | - | - | 249,828 | 1,159,937 | ||
| 총계 | 98,898 | 65,152 | 124,914 | 1,105,482 |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0.1% | 0.1% | 0.5% | 3.3% |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0.1회 | 0.1회 | 2.7회 | 1.2회 | - | |
| (주1) 당기말 현재 당사는 레이저의료기기사업부에 대해 중단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당사는 본보고서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2020년 12월 31일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재고실사를 실사하였습니다.
- 재고자산 실사일자 : 바이오의약사업부(연구시약) : 2020년 01월 04일
바이오의약사업부(진단시약) : 2020년 01월 04일
- 재고자산 실사참여 및 입회 : 외부감사인 성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입회
하에 각 사업부의 재고 실사를 하였습니다.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금융자산 범주 | 계정과목 | 23기 반기말 | 22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43,826,356 | 43,826,356 | 46,399,006 | 46,399,006 |
| 단기금융상품 | - | - | - | - | |
| 매출채권 | 305,164 | 305,164 | 253,314 | 253,314 | |
| 미수금 | 80,195 | 80,195 | 53,811 | 53,811 | |
| 미수수익 | - | - | - | - | |
| 단기대여금 | 462,200 | 462,200 | 462,200 | 462,200 | |
| 임차보증금 | 386,313 | 386,313 | 378,676 | 378,676 | |
| 합계 | 45,060,227 | 45,060,227 | 47,547,007 | 47,547,007 |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금융부채 범주 | 계정과목 | 23기 반기말 | 22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금융부채 | 매입채무 | 268,610 | 268,610 | 100,608 | 100,608 |
| 유동성장기부채 | 22,287,226 | 22,287,226 | 767,935 | 767,935 | |
| 파생금융상품부채 | 2,838,564 | 2,838,564 | 3,446,664 | 3,446,664 | |
| 미지급금 | 226,231 | 226,231 | 229,863 | 229,863 | |
| 미지급비용 | 89,626 | 89,626 | 124,569 | 124,569 | |
| 전환사채 | - | - | 19,506,494 | 19,506,494 | |
| 합계 | 25,710,258 | 25,710,258 | 24,176,133 | 24,176,133 | |
표준거래조건과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상기에 기술된 금융상품을 제외한 기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할인된 현금흐름 분석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격결정모형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 제22기(2020년) | 성현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
| 제21기(2019년) | 상록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
| 제20기(2018년) | 상록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단위 : 천원, 시간)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22기(2020년) | 성현회계법인 | - | 110,000 | 1000 | 110,000 | 1000 |
| 제21기(2019년) | 상록회계법인 | - | 57,000 | 518 | 57,000 | 518 |
| 제20기(2018년) | 상록회계법인 | - | 45,000 | 409 | 45,000 | 409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22기(2020년) | - | - | - | - | - |
| - | - | - | - | - | |
| 제21기(2019년) | - | - | - | - | - |
| - | - | - | - | - | |
| 제20기(2018년) | - | - | - | - | - |
| - | - | - | - | - |
4.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5.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제21기 상록회계법인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금융감독원 감사인 지정에 따라제22기 감사인으로 성현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단위 : 명) |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5 | - | - | - | -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된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의 인적사항
|
성명 |
주요 경력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
|
김용식 |
-前)동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과장 -現)절세가인세무사 대표 |
해당사항 없음 |
- |
다. 감사의 독립성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당사 정관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제 48 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7조의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라. 감사의 주요 활동내용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참석여부 |
|---|---|---|---|
| 2020.02.13 | [안건]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1. 제21기(2019년 사업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사내이사 선임의 건 3.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2020.07.24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 2020.09.29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 2020.10.15 | 타법인 주식 처분의 건 | 가결 | 찬성 |
마. 감사 교육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
| - | - | - |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교육 등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바 없으며, 2021년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바.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라. 경영권 경쟁 여부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경영권과 관련하여 경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VI.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에스맥(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3,725,000 | 23.65 | 8,642,661 | 26.24 | - |
| (주)금호에이치티 | 특수관계사 | 보통주 | - | - | 5,457,025 | 16.57 | - |
| 계 | 보통주 | 3,725,000 | 23.65 | 14,099,686 | 42.82 | - | |
| 우선주 | - | - | - | - | - | ||
나. 최대주주의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에스맥(주) | 22,083 | 조경숙 | - | - | - | 오성첨단소재(주) | 13.61 |
| - | - | - | -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에스맥 주식회사 |
| 자산총계 | 442,209 |
| 부채총계 | 86,446 |
| 자본총계 | 335,762 |
| 매출액 | 220,136 |
| 영업이익 | 16,745 |
| 당기순이익 | 26,313 |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오성첨단소재(주) | 29,110 | 이장원 | - | - | - | (주)이스트버건디 외 2 | 15.73 |
| - | - | - | - | - | - | ||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오성첨단소재(주) |
| 자산총계 | 260,016 |
| 부채총계 | 62,790 |
| 자본총계 | 197,226 |
| 매출액 | 80,438 |
| 영업이익 | 5,031 |
| 당기순이익 | 13,650 |
라. 최대주주의 변동사항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 2018년 02월 28일 | 에스맥(주) | 2,250,000 | 16.60 | 유상증자 참여 | - |
| 2020년 11월 04일 | 에스맥(주) | 8,642,661 | 26.06 | 유상증자 참여 | - |
| 주) 상기 지분율은 지분변동일 기준 시점의 지분율입니다. |
마. 5%이상의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에스맥(주) | 8,642,661 | 26.24 | - |
| (주)금호에이치티 | 5,457,025 | 16.57 | - | |
| 우리사주조합 | 47,519 | 0.14 | - | |
바. 소액주주 현황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20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 소액주주 | 2,155 | 2,189 | 98.45 | 11,872,931 | 33,165,696 | 35.80 | - |
| 주) 소액주주는 2020년말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입니다. |
사. 주식사무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포함)”에 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 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 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일반공모 증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 8과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 1항에 따라, 제 3자배정 증자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 1항에 따라 발행가격을 산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결산일 | 12월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 ||
| 주권의 종류 | 전자증권 |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 ||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없음 | 공고게재 | 홈페이지(www.dinonainc.com) |
아.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당사의 본 보고서 작성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주가 및 거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주) |
| 종류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보통주 | 주가 | 최고 | 6,270 | 7,440 | 5,950 | 6,040 | 5,240 | 4,965 |
| 최저 | 4,120 | 5,840 | 4,980 | 5,150 | 4,990 | 4,530 | ||
| 평균 | 4,883 | 6,320 | 5,288 | 5,618 | 5,116 | 4,703 | ||
| 거래량 | 최고(일) | 170,330 | 348,650 | 97,220 | 237,977 | 91,301 | 334,506 | |
| 최저(일) | 13,464 | 14,887 | 16,948 | 5,754 | 2,067 | 5,102 | ||
| 월간 | 1,108,377 | 1,577,713 | 973,730 | 1,205,528 | 526,645 | 809,362 | ||
| 주) 주가는 해당일자의 종가 기준입니다.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조경숙 | 여 | 1960년 02월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대표이사 |
KAIST 최고경영자과정 現)에스맥㈜ 대표이사 |
- | - | - | 1년 4개월 | 2023년 03월 31일 |
| 김유정 | 여 | 1988년 08월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사내이사 |
The University of Toronto Double major in Human biology and zoology 前)㈜에이프로젠 現)다이노나㈜ 기획팀 이사 |
- | - | - | 1년 4개월 | 2023년 03월 31일 |
| 조중명 | 남 | 1948년 12월 | 기타 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기타 비상무이사 |
미국 Univ. of Houston생화학과 이학박사, 現)크리스탈지노믹스㈜ 대표이사 |
- | - | - | 1년 4개월 | 2023년 03월 31일 |
| 고성수 | 남 | 1950년 07월 | 기타 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기타 비상무이사 |
런던시티대학교 경영학 박사 前)한미약품. 크리스탈지노믹스 사외이사 現)㈜인터캐피탈 대표이사 |
- | - | - | 1년 4개월 | 2023년 03월 31일 |
| 김진우 | 남 | 1980년 02월 | 기타 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기타 비상무이사 |
홍익대학교 경영정보 학사 現)에스맥㈜ 재무팀 수석 |
- | - | - | 1년 4개월 | 2023년 03월 31일 |
| 김용식 | 남 | 1961년 09월 | 감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감사 | 서울시립대학교 前)동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과장 現)절세가인세무사 대표 |
- | - | - | 1년 4개월 | 2023년 03월 31일 |
나. 직원현황
| (기준일 : | 2020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 | 남 | 13 | - | - | - | 13 | 8.11 | 633,476 | 48,728 | - | - | - | - |
| - | 여 | 9 | - | - | - | 9 | 6.29 | 284,902 | 31,655 | - | |||
| 합 계 | 22 | - | - | - | 22 | 7.37 | 918,378 | 41,744 | - | ||||
다. 미등기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0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 | - | - | -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 ·감사의 보수현황
|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이사 | 5 | 500,000 | - |
| 감사 | 1 | 50,000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 (단위 : 천원) |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6 | 344,810 | 57,468 | - |
2-2. 유형별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5 | 314,810 | 62,962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 감사 | 1 | 30,000 | 30,000 | - |
<이사 ·감사의 보수지급 기준>
등기이사와 감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금액 내에서 직급과 업무를 고려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있으며, 해당 연봉의 1/12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당사는 이사 및 감사의 개인별 보수 지급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없습니다.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천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천원 )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천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천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현황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 등기이사 | 4 | 644,480 | - |
| 사외이사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 | - |
| 계 | - | - | - |
<표2>
| (기준일 : | 2020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최초 부여 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김유정 | 등기임원 | 2020년 09월 29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0 | - | - | - | - | 100,000 | 2022년09월29일~2024년09월28일 | 5,487 |
| 고성수 | 등기임원 | 2020년 09월 29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0 | - | - | - | - | 50,000 | 2022년09월29일~2024년09월28일 | 5,487 |
| 김진우 | 등기임원 | 2020년 09월 29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70,000 | - | - | - | - | 70,000 | 2022년09월29일~2024년09월28일 | 5,487 |
| 조중명 | 등기임원 | 2020년 09월 29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0 | - | - | - | - | 100,000 | 2022년09월29일~2024년09월28일 | 5,487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다이노나(주) | 1 | 1 | 2 |
나.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 경영참여 | - | 1 | 1 | 45,254 | - | (2,209) | 43,045 |
| 일반투자 | 1 | - | 1 | 400 | - | - | 400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 계 | 1 | 1 | 2 | 45,654 | - | (2,209) | 43,445 |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공시사항의 진행 및 변경 사항
| 최초 공시일자 | 안건 | 내용 | 진행사항 | |
| 2021.01.27 | 주요사항보고서 (회사합병결정) |
정정 전(2021.01.27) | 정정 후(2021.05.25) | 진행 中 |
| 1. 합병방법 : (주)금호에이치티가 다이노나(주) 흡수합병 2.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3. 합병내용 - 합병계약서 : 2021.01.26 - 주주확정기준일 : 2021.05.06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2021.05.26~2021.06.09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1.06.10 -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 2021.06.10~2021.06.30 - 매수예정가격 : 2,499원 4. 합병기일 : 2021.07.12 |
1. 합병방법 : (주)금호에이치티가 다이노나(주) 흡수합병 2.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3. 합병내용 - 합병계약서 : 2021.01.26 - 주주확정기준일 : 2021.08.23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2021.09.02~2021.09.16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1.09.17 -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 2021.09.17~2021.10.07 - 매수예정가격 : 2,499원 4. 합병기일 : 2021.10.19 |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원)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 법 인 | - | - | - |
| 기타(개인) | - | - | - |
다.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단위 : 천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주)지오비스타 | 2020.12 |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2길 29 4층 | 임상시험대행업무 | 397,258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027호 13호) 지분율(100%) |
해당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1 | - | - |
| (주)화일약품 | 134411-0000719 | ||
| 비상장 | 1 | (주)지오비스타 | 214911-0062481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1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 수량(주1) | 금액 | ||||||||||||||
| (주)화일약품 | 상장 | 2020.09.17 | 지분투자 | 30,833 | 3,599,889 | 17.25 | 45,254 | 7,199,778 | - | (2,209) | 10,799,667 | 16.45 | 43,045 | 192,600 | 1,359 |
| (주)지오비스타 | 비상장 | 2020.12.02 | 경영참여 | 400 | 800,000 | 100.00 | 400 | - | - | - | 800,000 | 100.00 | 400 | 428 | 17 |
| 합 계 | 45,654 | 43,445 | |||||||||||||
| (주1) (주)화일약품은 2021년 03월 03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보통주 1주당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이로인해 증가한 주식수 입니다.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