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8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사업보고서(2020.12)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3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Ⅰ회사의 개요

6. 배당에 관한 사항 등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 과거 배당이력 등 기재 미흡 주1) 주2)

Ⅰ 회사의 개요

7. 정관에 관한 사항 등

정기주총 안건에 정관변경 관련 안건 포함여부, 정관변경 이력 관련 내용 기재 주3) 주4)

Ⅱ. 사업의 내용

(제약 ㆍ바이오기업 공시)

연구개발활동 모범사례 미반영 주5) 주6)


주1) 정전 전

당사는 정관에 따라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의 일부분을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으며, 그 규모 및 시기는 피합병법인(㈜원바이오젠) 재무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 정관에 기재된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주주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2)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이익배당은 주주총희의 결의로 정한다.

나.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15기 제14기 제13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1,662 3,043 -1,148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 -
(연결)주당순이익(원) -5,101 1,404 -536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다. 과거배당이력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2) 정정 후

당사는 정관에 의거 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며,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현금흐름 상황, 경영환경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배당을 결정하며, 당사의 정관에 기재된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관에 기재된 배당에 관한 사항

제14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는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 부터 1월 7일 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②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주주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60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나.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15기 제14기 제13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1,662 3,043 -1,148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 -
(연결)주당순이익(원) -5,101 1,404 -536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 - -

(*) 당사는 최근 5년간 배당을 지급하지 않아 과거 배당이력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주3) 정전 전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0년 03월 23일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제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른 조문 보완(전자증권법 §25 ①)
2020년 03월 23일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제8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삭제>
-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른 조문 보완 및 삭제(전자증권법 §25 ①)
2020년 03월 23일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제17조[명의개서대리인]
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③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

-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2020년 03월 23일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제20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 주식 등이 전자등록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
2020년 03월 23일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제26조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주식 등이 전자등록에 따른 조항 신설


4) 정전 후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18년 03월 16일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전부 개정

 -

2019년 03월 14일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제 8조(주권)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삭제한다.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에 따른 조항 추가

2019년 03월 14일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제8조의2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에 따른 조항 추가

2019년 03월 14일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제17조[명의개서대리인]

②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다만,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에 따른 조항 추가

2019년 03월 14일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제20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④제 1항에서 제3항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삭제한다.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에 따른 조항 추가

2019년 03월 14일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제2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준용규정은 삭제한다.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에 따른 조항 추가

2020년 03월 23일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제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른 조문 보완(전자증권법 §25 ①)

2020년 03월 23일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제8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삭제>

-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른 조문 보완 및 삭제(전자증권법 §25 ①)

2020년 03월 23일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제17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③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

-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2020년 03월 23일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제20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

2020년 03월 23일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제26조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조항 신설



5) 정전 전

10. 연구개발현황

가. 연구개발 조직 개요

연구개발 담당조직은 개발에서 최종 시제품 생산까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외에 임상시험 및 제품 인허가 전담조직이 따로 분류되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 산학연계를 통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연구개발 조직도

이미지: 연구개발 조직도

연구개발 조직도


구분

부문

주요업무

기업부설연구소

김원일(CTO)

-연구소 개발 및 연구 총괄

연구개발 1팀

-의료기기 & 의약외품 연구 개발

-의료기기 & 의약외품 신소재 연구

-의료기기 & 의약외품 제조 기술 연구개발

-제품 안전성 시험

-정부과제 기획 및 관리

연구개발 2팀

-화장품 & 기능성 화장품, MD 화장품 연구 개발

-제형 및 천연 기능성 소재 연구 개발

-제품 안전성 시험

-정부과제 기획 및 관리

EMD사업부

-전자의료기기 연구 개발

-기능성 소재 연구 개발

-기계, 부품 등 구조물 설계 및 연구 개발

-제품 안전성 시험

-정부과제 기획 및 관리

유착방지막 전담팀

-유착 방지막 연구개발

-나노섬유 전기방사 기술개발

-제품 안전성 시험

-정부과제 기획 및 관리


다.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연도

(제12기)

2018연도

(제13기)

2019연도

(제14기)

2020연도

(제15기)

자산

처리

원재료비

-

-

-


인건비

-

-

-


감가상각비

-

-

-


위탁용역비

-

-

-


기타 경비

-

-

-


소 계

-

-

-


비용

처리

제조원가

-

-

-


판관비

750

382

530

489

합 계

(매출액 대비 비율)

750

(9.40%)

382

(3.73%)

530

(4.60%)

489
(4.07%)


라. 연구개발 실적

당사는 국가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핵심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든 제품을 사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사업성이 확인된 제품은 자체적인 개발을 통하여 제품의 다양화와 성능을 개선시켰습니다. 최근에는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다양한 제형의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사업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당사의 연구개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연구기간

관련제품

비고

바이오센서를 활용한 감염창상 모니터링을 위한 헬스케어 스마트 드레싱개발 및 상용화

나노종합기술원

2015.11.01
~
2020.07.31

바이오패치

종료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항균성 탄소복합체 개발 및 고효율 드레싱재의 상용화

금오공과대학교

2015.08.10
 ~
2018.07.31

실버 Wet폼

종료

신체부착형 생체정보 모니터링 통합 디바이스모듈 기술개발

동양산업

2016.07.01
~
2018.06.30

WEON

종료

지속적인 항균성을 가지는 고흡수성 하이드로겔 창상피복재의 개발

금오공과대학교

2016.05.01
 ~
 2017.04.30

써지겔

종료

급성 수부 부분층 화상 상처가 있는 환자에서 테라솝 핸드와 메디폼의 편의성과 만족도 비교하기 위한탐색적 연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2017.03.01
~
2017.11.30

테라솝핸드,
 메디터치핸드

종료

천연추출물을 함유한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지는 흉터개선 의료용 겔 개발

㈜원바이오젠

2018.07.01
~
2020.07.30

스카리무버

종료

비혈액 기반 대사증후군 모니터링용 패치형 나노멀티센서 혁신기술개발

광운대학교

2018.07.01
~
2022.12.31

-

진행중

광자극에 반응하여 지속적인 상처수복물질 방출이 가능한 하이드로겔 개발

㈜원바이오젠

2019.06.17
~
2020.02.16

-

종료

콜라겐 재생을 위한 천연 추출물을 함유하는 의료기기 융합형 튼살 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개발

㈜원바이오젠

2019.10.01
~
2020.09.30

튼살크림

종료

천연추출물을 함유한 상처 보호 및 개선 제품 개발_화장품

㈜원바이오젠

2019.06
~
2020.04

화장품 패치

종료

흉터개선용 점착성 투염 창상피복재 개발_ 의료기기 2등급

㈜원바이오젠

2015.01
~
2016.06

렘스카 겔

종료

수부(手部) 화상 및 외과적 창상 치유를 위한 핸드폼_ 의료기기 3등급

㈜원바이오젠

2017.11
~
2019.10

테라솝핸드,
 메디터치핸드

종료

향균성을 가지는 하이드로겔 개발_ 의료기기 2등급

㈜원바이오젠

2017.11
~
2019.10

써지겔

종료

천연추출물이 함유된 액상형 창상피복재 제품 개발

㈜원바이오젠

2020.02
~
2020.05

큐티큐라

종료


- 정부과제 수행 실적

 

연구과제명

주관부서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관련제품

비고

바이오센서를 활용한 감염창상 모니터링을 위한 헬스케어 스마트 드레싱 개발 및 상용화

미래창조과학부

2015.11

2020.07

780,000천원

바이오패치

기완료

의료용 감염관리를 위한 pH센서 드레싱 패치개발

중소벤처기업부

2017.12

2018.11

40,000천원

바이오패치

기완료

무선통신모듈/pH센서 적용기반의 창상 부위 산도변화(pH4-9)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드레싱재 개발 및 상용화

산업통상자원부

2020.07

2021.05

184,500천원

바이오패치

진행중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향균성 탄소복합체 개발 및 고효율 드래싱재의 상용화

미래창조과학부

2015.08
~
2018.07

-

테라솝
 실버 WET폼

기완료

신체부착형 생체정보 모니터링 통합 디바이스모듈 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6.07

2018.06

100,000천원

WEON

기완료

지속적인 향균성을 가지는 고흡수성 하이드로젤 창상피복재의 개발

중소기업청

2016.05

2017.04

11,350천원

써지겔

기완료

급성 수부 부분층 화상 상처가 있는 환자에서 테라솝 핸드와 메디폼 편의성과 만족도 비교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

보건복지부

2017.03

2017.11

-

테라솝핸드,

메디터치핸드

기완료

천연추출물을 함유한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지는 흉터개선 의료용 겔 개발

중소벤처기업청

2018.07
~
2020.06

470,000천원

메디터치
 스카리무버

기완료

비혈액 기반 대사증후군 모니터링용 패치형
 나노멀티센서 혁신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8.07

2022.12

225,000천원

-

진행중

광자극에 반응하여 지속적인 상처수복물질 방출이 가능한 하이드로겔 개발

중소벤처기업부

2019.06

2020.02

34,999천원

-

기완료

콜라겐 재생을 위한 천연 추출물을 함유하는 의료기기 융합형 튼살 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개발

중소벤처기업부

2019.10
~
2020.09

200,000천원

튼살크림

기완료

 
마. 연구개발 계획

당사는 최근 화장품 시장 개척을 위하여 당사의 강점인 의료기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및 일반화장품 제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큐티큐라, 큐라젤, 메디솝등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제품을 2021년 2/4분기부터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신규 사업영역인 화장품 시장의 개척으로 당사의 매출신장에 큰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된 당사의 연구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연구기간

관련제품

비고

은/활성탄 복합체가 함유된 폴리우레탄 폼 개발_ 의료기기 3등급

㈜원바이오젠

2018.10
~
현재

Silver wet foam

진행중

구강 상처 보호 및 치유를 의한 점참성 투명창상피복재 개발_ 의료기기 2등급

㈜원바이오젠

2019.03
~
현재

큐라솝

진행중

자외선 차단기능을 자기는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실리콘 패치 개발_ 의료기기 2등급

㈜원바이오젠

2020.03
~
현재

렘스카 TR UV

진행중

유착 방지를 위한 심부체강 창상피복재 개발

㈜원바이오젠

2015
~
현재

큐라텍스

진행중

흉터 개선을 위한 센텔라 정량 추출물이 함유된 제품 개발

㈜원바이오젠

2018.03
~
현재

렘스카 Gel ADV

진행중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지는 흉터 개선 스틱 개발

㈜원바이오젠

2018.07
~
현재

메디터치 스틱

진행중

흉터 개선을 위한 덱스판테놀이 함유된 제품 개발

㈜원바이오젠

2018.08
~
2021.02

Dr. Cs Care Step 2 Gel

완료

규소가 함유된 점착성 투명창상피복재 개발

㈜원바이오젠

2019.04
~
현재

큐라젤

진행중

건조피부와 같이 피부장막이 파괴된 부위에 적용하는 크림타입 점착성 투명 창상피복재 개발

㈜원바이오젠

2019.09
~
2020.11

메디솝MD보습크림

완료

흉터 관리를 위한 주사기형 하이드로겔 개발

㈜원바이오젠

2019.10
~
현재

테라덤 실

진행중

천연 추출물 및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하이드로 콜로이드 제품

㈜원바이오젠

2020.03
~
2020.10

레노덤 센텔라 트리트먼트 UV 프로텍션 수딩 스팟 패치 키트

완료

굴곡진 부위 사용이 우수한 하이드로 콜로이드 개발

㈜원바이오젠

2020.04
~
현재

더말 스킨

완료

두피 케어를 위한 스프레이형 제품 개발

㈜원바이오젠

2020.04
~
현재

두피 케어 스프레이(가칭)

진행중

튼살 개선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개발

㈜원바이오젠

2018.03
~
현재

튼살크림(가칭)

진행중

신체 부착형 체온 모니터링 무선 측정 패치

㈜원바이오젠

2013.07
~
현재

템패치

진행중

흉터개선을 위한 실리콘시트 제품 개발

㈜원바이오젠

2019.10
~
2020.11

Dr. Cs Care Step 2 sheet

완료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2차치유폼제창상피복재 개발

㈜원바이오젠

2020.10
~
현재

세라폼

진행중

흉터개선을 위한 자외선차단기능을 가진 제품 개발

㈜원바이오젠

2019.10
~
현재

자외선 차단 흉터 개선 gel(가칭)

진행중

상처소독기능을 가지는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 개발

㈜원바이오젠

2020.03
~
현재

염화벤잘코늄 하이드로콜로이드(가칭)

진행중

건조피부와 같이 피부장막이 파괴된 부위에 적용하는 로션타입 점착성 투명 창상피복재 개발

㈜원바이오젠

2020.03
~
현재

닥터아토케어로션

진행중

상처 보호 및 통증감소, 처치 시간 개선을 위한 하이드로콜로이드가 도포된 제품 개발

㈜원바이오젠

2020.12
~
현재

하이드로 힐넷

진행중

하이드로콜로이드 제거 및 잔존물 제거에 도움을 주는 제품 개발

㈜원바이오젠

2020.12
~
현재

장루리무버스프레이(가칭)

진행중

건조피부와 같이 피부장막이 파괴된 부위에 적용하는 고농축 세럼 타입 점착성 투명 창상피복재 개발

㈜원바이오젠

2020.11
~
현재

메디솝MD세럼

진행중

고함량의 미백 성분을 함유하는 피부 미백 기능성화장품 개발

㈜원바이오젠

2020.10
~현재

큐티큐라 화이트닝

진행중

아기, 시니어 등 초기 기저귀 발진 개선에 사용하는 크림 개발

㈜원바이오젠

2020.09
~
현재

메디솝징크케어크림

진행중

피부 소양에 도움을 주는 스프레이형 의료기기 제품 개발

㈜원바이오젠

2021.01
~
현재

소양 개선 스프레이(가칭)

진행중

피부 트러블 개선에 도움을 주는 스프레이형 화장품 개발

㈜원바이오젠

2021.01
~
현재

큐티큐라 트러블 미스트

진행중


6) 정전 후


10.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 조직 개요

연구개발 담당조직은 개발에서 최종 시제품 생산까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외에 임상시험 및 제품 인허가 전담조직이 따로 분류되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 산학연계를 통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연구개발 담당 조직

가) 연구개발 조직 개요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기업부설연구소(구미소재) 산하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조직 구성]

구분

부문

주요업무

기업부설연구소

김원일(CTO)

-연구소 개발 및 연구 총괄

연구개발 1팀

-의료기기 & 의약외품 연구 개발

-의료기기 & 의약외품 신소재 연구

-의료기기 & 의약외품 제조 기술 연구개발

-제품 안전성 시험

-정부과제 기획 및 관리

연구개발 2팀

-화장품 & 기능성 화장품, MD 화장품 연구 개발

-제형 및 천연 기능성 소재 연구 개발

-제품 안전성 시험

-정부과제 기획 및 관리

EMD사업부

-전자의료기기 연구 개발

-기능성 소재 연구 개발

-기계, 부품 등 구조물 설계 및 연구 개발

-제품 안전성 시험

-정부과제 기획 및 관리

유착방지막 전담팀

-유착 방지막 연구개발

-나노섬유 전기방사 기술개발

-제품 안전성 시험

-정부과제 기획 및 관리


[조직도]


이미지: 연구개발 조직도

연구개발 조직도



나) 연구개발 인력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인원
박사 석사 기타 합계
CTO - 1 - 1
연구개발1팀 - 2 1 3
연구개발2팀 - 1 1 2
EMD 사업팀 - 1 - 1
유착방지막 전담팀 - 1 - 1
합계 - 6 2 8


다) 핵심 연구인력

당사의 핵심 연구인력은 연구소장인 김원일 CTO 등입니다.

[핵심 연구인력 현황]
직책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주요 연구실적
연구소장
(대표이사)
김원일 연구총괄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졸업
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석사
두드림티앤씨 기술연구소(00 ~ 03)
주식회사 바이오플 기술연구소(03 ~ 04)
주식회사 덕성 폴리머사업부(04 ~ 05)
중국청도메리야쓰 화장용구 유한회사 기술고문(06 ~ 07)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대표이사(06 ~ 현재)
1. 재활 기능을 가지는 수부화상용 드레싱재 개발
2. 실리콘 자가 점착 천공필름이 부착된 고기능성 의료용 드레싱 개발
3. 모바일 데이터 융합기술 기반 지속적인 생체신호 모니터링을 위한 피부 접착형 무선센서 개발
4. 바이오센서를 활용한 감염창상 모니터링을 위한 헬스케어 스마트 드레싱 개발 및 상용화
5.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향균성 탄소복합체 개발 및 고효율 드래싱재의 상용화
6. 지속적인 향균성을 가지는 고흡수성 하이드로젤 창상피복재의 개발
7. 급성 수부 부분층 화상 상처가 있는 환자에서 테라솝 핸드와 메디폼 편의성과 만족도 비교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
8. 회장루 조성술 후 유착방지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심부체강창상피복재의 임상실험
9. 의료용 감염관리를 위한 pH센서 드레싱 패치개발
10. 천연추출물을 함유한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지는 흉터개선 의료용 겔 개발
11. 콜라겐 재생을 위한 천연 추출물을 함유하는 의료기기 융합형 튼살 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개발
차장 박재진 EMD사업팀장 전주대학교 전기전자학과 졸업
금오공과대학교 메디컬IT융합공학과 석사
주식회사 지티텔레콤 선임연구원(07 ~ 13)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EMD사업팀 팀장(13 ~ 현재)
1. 모바일 데이터 융합기술 기반 지속적인 생체신호 모니터링을 위한 피부 접착형 무선센서 개발
2. 바이오센서를 활용한 감염창상 모니터링을 위한 헬스케어 스마트 드레싱 개발 및 상용화
3.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향균성 탄소복합체 개발 및 고효율 드래싱재의 상용화
4. 신체부착형 생체정보 모니터링 통합 디바이스모듈 기술개발
5. 의료용 감염관리를 위한 pH센서 드레싱 패치개발
6. 비혈액 기반 대사증후군 모니터링용 패치형 나노멀티센서 혁신기술개발
7. 광자극에 반응하여 지속적인 상처수복물질 방출이 가능한 하이드로겔 개발
과장 권중기 연구개발1팀 팀장 공주대학교 특수동물학과 졸업
공주대학교 산업과학 대학원 실업동물의학&분자세포 생물학 석사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연구개발1팀 팀장(13 ~ 현재)
1. 재활 기능을 가지는 수부화상용 드레싱재 개발
2. 실리콘 자가 점착 천공필름이 부착된 고기능성 의료용 드레싱 개발
3.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향균성 탄소복합체 개발 및 고효율 드래싱재의 상용화
4. 지속적인 향균성을 가지는 고흡수성 하이드로젤 창상피복재의 개발
5. 급성 수부 부분층 화상 상처가 있는 환자에서 테라솝 핸드와 메디폼 편의성과 만족도 비교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
6. 천연추출물을 함유한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지는 흉터개선 의료용 겔 개발
7. 콜라겐 재생을 위한 천연 추출물을 함유하는 의료기기 융합형 튼살 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개발


3)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제1기(구. 13기)

2019년

제2기(구. 14기)

2020년

제3기(구. 15기)

비용의
성격별
분   류

원재료비

295 452 412

인건비

246 236 265

감가상각비




위탁용역비

800 631 503

기타

60 57 34
연구개발비용 합계 1,401 1,376 1,214
(정부보조금) (1,078) (846) (725)

보조금 차감 후 금액

323 530 489

회계
처리
내역

판매비와 관리비

323

530

489

제조경비

- - -
개발비(무형자산) - - -
회계처리금액 계 323

530

489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합계÷당기매출액×100]

13.66 11.92 10.10


4). 연구개발 실적


(가) 연구개발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연구개발 진행 중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진행 총괄표]

순번.

연구 과제명

품 목

적응증

연구시작일

현재 진행단계

1

은/활성탄 복합체가 함유된 폴리우레탄 폼 개발

2차치유폼제창상피복재

창상

2018년

인허가 진행 중

2

구강 상처 보호 및 치유를 위한 점착성 투명창상피복재 개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구강 창상보호

2019년

연구개발 중

3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기는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실리콘 패치 개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흉터

2020년

연구개발 중

4

유착 방지를 위한 심부체강 창상피복재 개발

심부체강창상피복재

복부 수술 후 유착방지

2013년

연구개발 중

5

흉터 개선을 위한 센텔라 정량 추출물이 함유된 제품 개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흉터의 관리 및 보호

2018년

연구개발 중

6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지는 흉터 개선 스틱 개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흉터

2018년

연구개발 중

7

흉터 개선을 위한 덱스판테놀 이 함유된 제품 개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흉터 및 피부장벽이 파괴된 부위의 관리 및 보호

2018년

연구개발 중

8

규소가 함유된 점착성 투명창 상피복재 개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화상(1도), 삼출액이 적은 창상의 보호

2019년

연구개발 중

9

흉터 관리를 위한 주사기형 하이드로겔 개발

국소하이드로겔창상피복재

흉터

2019년

연구개발 중

10

굴곡진 부위 사용이 우수한 하이드로 콜로이드 개발

의약외품

창상

2020년

연구개발 중

11

두피 케어를 위한 스프레이형 제품 개발

국소하이드로겔피복재

피부장벽이 손상된 두피의 관리

2020년

전임상 준비중

12

튼살 개선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튼살 개선

2018년

허가 준비 중

13

신체 부착형 체온 모니터링 무선 측정 패치

전자체온계

실시간 체온측정

2013년

인허가 준비 중

14

세라마이드등 유효성분이 함유된 2차치유폼제창상피복재 개발

2차치유폼제창상피복재

창상

2020년

연구개발 중

15

흉터 개선을 위한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진 연고형 흉터개선겔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흉터

2019년

연구개발 중

16

상처 소독기능을 가지는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 개발

의약외품

창상

2020년

허가 진행 중

17

건조피부와 같이 피부장막이 파괴된 부위에 적용하는 크림 타입 점착성 투명 창상피복재 개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피부장벽이 손상된 부위의 관리 및 보호

2020년

전임상 진행 중

18

상처 보호 및 통증감소, 처치 시간 개선을 위한 하이드로콜로이드가 도포된 제품 개발

국소하이드로겔

창상

2020년

개발 완료 및 허가 예정

19

하이드로콜로이드 제거 및 잔존물 제거에 도움을 주는 제품 개발

피부보호대

피부보호

2020년

연구개발 중

20

건조피부와 같이 피부장막이 파괴된 부위에 적용하는 고농축 세럼 타입 점착성 투명 창 상피복재 개발

소하이드로겔피복재

피부장벽이 손상된 부위의 관리 및 보호

2020년

연구개발 중

21

고함량의 미백 성분을 함유하는 피부 미백 기능성화장품 개발

기능성화장품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2020년

연구개발 중

22

아기, 시니어 등 초기 기저귀 발진 개선에 사용하는 크림 개발

일반화장품

기저귀 사용에 의한 발진 예방 및 초기발진 관리

2020년

연구개발 중

 

(1) 연구 과제명: 은/활성탄 복합체가 함유된 폴리우레탄 폼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2차치유폼제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베인곳, 까진곳, 찰과상, 화상(burns), 수술창, 욕창, 당뇨성 궤양(diabetic ulcer), 압박 궤양(pressure ulcer), 정맥성 궤양(venous ulcer), 공여부위(donor sites), 외과적 상처(surgically dehisced wound)와 같은 삼출물이 많은 상처 등의 창상에 적용

④ 제품의 특징

-삼출물 흡수 및 보유를 통해 습윤환경을 조성하여 상처 치유에 도움을 줌

-투습 방수 필름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세균, 이물질 차단 및 습윤 환경 조성

-은/활성탄 복합체가 함유된 폴리우레탄 폼 드레싱재

-소취성, 항균성 효과 보유

⑤ 진행 경과

인허가 진행 중

⑥ 향후 계획

제품 출시를 위해 판매처를 통해 샘플링 진행 예정

⑦ 경쟁 제품

-

⑧ 기타 사항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향균성 탄소복합체 개발 및 고효율 드래싱재의 상용화과제로 선정되어 연구 지원받음

 

(2) 연구 과제명: 구강 상처 보호 및 치유를 위한 점착성 투명창상피복재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구강 창상 보호

④ 제품의 특징

- 구강 내 상처 보호 및 치유

-수분과의 접촉을 통해 유효물질 방출에 따른 구강 창상 치유

-생체적합성 우수

⑤ 진행 경과

- 연구개발 중

⑥ 향후 계획

제품 개발 완료 후 허가 진행 및 시제품을 샘플링을 통해 시장 반응 확인 예정

⑦ 경쟁 제품

큐라틱

⑧ 기타 사항

-

 

(3) 연구 과제명: 자외선 차단 기능을 자기는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실리콘 패치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점착성 투명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일반적 수술, 외상, 화상 등으로 생긴 오래되거나 새로운 흉터와 켈로이드성 흉터, 아문 상처의 관리

④ 제품의 특징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지는 실리콘 패치

-생체적합성이 우수하고 자극성이 없으며 자외선 차단을 통해 피부 변색 방지

-피부 유연화 작용 및 압박에 의한 흉터 관리

⑤ 진행 경과

연구개발 중

⑥ 향후 계획

제품 개발 완료 후 허가 진행 및 시제품을 샘플링을 통해 시장 반응 확인 예정

⑦ 경쟁 제품

메디터치 스카 Thin

⑧ 기타 사항

-

 

(4) 연구 과제명: 유착 방지를 위한 심부체강창상피복재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심부체강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복부 수술 후 유착방지

④ 제품의 특징

- 천연 고분자를 이용한 생분해성 및 생체적합성이 우수

-전기 방사 기술을 이용한 나노섬유 부직포 형태로 유연성이 뛰어나 적용부위에 대한 밀착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부위에 적용가능

-타 제형에 비해 유착방지능이 우수

⑤ 진행 경과

연구개발 중

⑥ 향후 계획

개발 후 전임상 진행 예정

⑦ 경쟁 제품

세프라필름, 인터씨드, 써지랩, 인터가드

⑧ 기타 사항

보건복지부의 회장루 조성술 후 유착방지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심부체강창상피복재의 임상실험과제로 선정되어 연구 지원받음

 

(5) 연구 과제명: 흉터 개선을 위한 센텔라 정량 추출물이 함유된 제품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비후된 흉터와 켈로이드 흉터의 관리

④ 제품의 특징

-생약 성분인 센텔라정량추출물을 함유하여 흉터부위의 콜라겐 정상화 유도

-끈적임 및 번들거림 없이 사용가능

⑤ 진행 경과

의료기기 품목허가 진행 중

⑥ 향후 계획

의료기기 품목허가 완료 후 거래처를 통한 제품 출시

⑦ 경쟁 제품

더마틱스울트라, 켈로코트

⑧ 기타 사항

중소벤처기업청의 천연추출물을 함유한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지는 흉터개선 의료용 겔 개발과제로 선정되어 연구 지원받음

 

(6) 연구 과제명: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지는 흉터 개선 스틱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점착성 투명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개방된 창상 부위가 아닌 피부장벽이 파괴된 부위의 보호 및 관리

④ 제품의 특징

-스틱형태의 제품으로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성이 뛰어남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함유하여 SPF, PA 기능이 있음

-실리콘을 함유하여 흉터개선에 도움을 줌

-덱스판테놀, 스쿠알란 등을 함유하여 보습효과가 우수함

⑤ 진행 경과

연구개발 중

⑥ 향후 계획

물성 개선 진행 중이며 물성 개선 완료후 양산시설 구축 및 인허가 취득 예정

⑦ 경쟁 제품

리메스카, 프로실

⑧ 기타 사항

중소벤처기업청의 천연추출물을 함유한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지는 흉터개선 의료용 겔 개발과제로 선정되어 연구 지원받음

 

(7) 연구 과제명: 흉터 개선을 위한 덱스판테놀이 함유된 제품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피부장벽이 손상된 부위, 흉터 부위의 보호 및 관리

④ 제품의 특징

-탁월한 발림성 및 피부 진정, 보습, 피부장벽 개선 등의 효능을 지니는 다량의 원료 함유로 흉터뿐만이 아닌 손상된 피부장벽 보호로도 사용 가능

-끈적임 및 번들거림 없이 사용 가능

⑤ 진행 경과

의료기기 품목허가 진행 중

⑥ 향후 계획

의료기기 품목허가 완료 후 거래처를 통한 제품 출시

⑦ 경쟁 제품

더마틱스울트라, 켈로코트

⑧ 기타 사항

중소벤처기업청의 천연추출물을 함유한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지는 흉터개선 의료용 겔 개발과제로 선정되어 연구 지원받음

 

(8) 연구 과제명: 규소가 함유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화상(1도), 삼출액이 적은 창상의 보호

④ 제품의 특징

-상처 재생에 도움을 주는 규소 성분 함유

-실리콘 함유로 상처 치유단계에서부터 흉터 관리

-탁월한 막형성 성능으로 우수한 창상의 보호효과

⑤ 진행 경과

전임상 진행 중

⑥ 향후 계획

전임상 완료 후 의료기기 품목 허가 진행

⑦ 경쟁 제품

덤린

⑧ 기타 사항

-

 

(9) 연구 과제명: 흉터 관리를 위한 주사기형 하이드로겔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국소하이드로겔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개방된 창상 부위가 아닌 피부장벽이 파괴된 부위의 보호 및 관리

④ 제품의 특징

-주사기 모양의 용기에 담겨 있어 필요한 만큼 덜어 쓰기가 용이함

-글리세린 및 히알루론산 나트륨을 함유하여 피부장벽이 파괴된 부위에 보습환경을 조성함

-다양한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 상처 치유에 도움을 줌

⑤ 진행 경과

연구개발 중

⑥ 향후 계획

물성 개선 진행 중이며 물성 개선 완료 후 양산시설 구축 및 인허가 취득 예정

⑦ 경쟁 제품

네오덤 실

⑧ 기타 사항

-

 

(10) 연구 과제명: 굴곡진 부위 사용이 우수한 하이드로 콜로이드 개발  

ⓛ 구분

의약외품

② 품목

의약외품

③ 적응증

상처 부위 환부 등 분비물 흡수 및 보호

④ 제품의 특징

-자가점착력을 가지는 하이드로콜로이드

-2차창상피복재로 피부에 부착하여 상처 보호

-제품의 주름에 의해 연신율이 우수하며 및 피부 부착력이 우수함

⑤ 진행 경과

연구 개발 중

⑥ 향후 계획

제품 출시를 위해 판매처를 통해 샘플링 진행 예정

⑦ 경쟁 제품

듀오덤

⑧ 기타 사항

-

 

(11)연구 과제명: 두피 케어를 위한 스프레이형 제품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국소하이드로겔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피부장벽이 손상된 두피의 관리

④ 제품의 특징

-면역 세포 촉진, 함염증 및 모발 성장 촉진 성분 함유

-두피 피부장벽 강화 및 두피 진정 성분 다량 함유

-과도한 피지 분비를 조절하면서 보습에 도움을 주어 두피 정상화 유도

⑤ 진행 경과

전임상 준비 중

⑥ 향후 계획

전임상 진행 예정

전임상 완료 후 의료기기 품목허가 진행 예정

⑦ 경쟁 제품

메티스덤

⑧ 기타 사항

-

 

(12) 연구 과제명: 튼살 개선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

ⓛ 구분

화장품

② 품목

기능성 화장품

③ 적응증

튼살개선, 피부보습 및 진정 효과

④ 제품의 특징

-크림제형

-덱스판테놀 함유에 의한 피부 보습 효과

-센텔라정량추출물을 함유하여 콜라겐 재생 및 피부진정에 효능

⑤ 진행 경과

개발 완료 및 허가 예정

⑥ 향후 계획

허가 완료 후 판매 예정

⑦ 경쟁 제품

레비톨 S마크크림, 리메스카 스트레치 마크, 무스텔라 리커버리 세럼

⑧ 기타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의 콜라겐 재생을 위한 천연 추출물을 함유하는 의료기기 융합형 튼살 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개발과제로 선정되어 연구 지원받음

 

(13) 연구 과제명: 신체 부착형 체온 모니터링 무선 측정 패치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전자체온계

③ 적응증

실시간 체온 측정

④ 제품의 특징

-앱을 통한 실시간 체온측정 및 이상 체온에서 알람기능

-유연한 소재의 탄성밴드를 사용하여 체온센서와 피부 밀착력이 우수하여 정확한 체온 측정이 가능함

-배터리 교체방식으로 반영구적인 사용가능

⑤ 진행 경과

개발 완료 및 허가 예정

⑥ 향후 계획

허가 완료 후 판매 예정

⑦ 경쟁 제품

써모세이퍼 XST200

⑧ 기타 사항

-

 

(14) 연구 과제명: 세라마이드등 유효성분이 함유된 2차치유폼제창상피복재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2차치유폼제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베인곳, 까진곳, 찰과상, 화상(burns), 수술창, 욕창, 당뇨성 궤양(diabetic ulcer), 압박 궤양(pressure ulcer), 정맥성 궤양(venous ulcer), 공여부위(donor sites), 외과적 상처(surgically dehisced wound)와 같은 삼출물이 많은 상처 등의 창상에 적용

④ 제품의 특징

-삼출물 흡수 및 보유를 통해 습윤환경을 조성하여 상처 치유에 도움을 줌

-투습 방수 필름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세균, 이물질 차단 및 습윤 환경 조성

-세라마이드, 센탈라정량추출물, 덱스판테놀 등 유효성분 함유

-유효성분에 의한 상처 치유 시간 단축 기대

⑤ 진행 경과

개발 중

⑥ 향후 계획

허가 완료 후 제품 출시를 위해 판매처를 통해 샘플링 진행 예정

⑦ 경쟁 제품

-

⑧ 기타 사항

-

 

(15) 연구 과제명: 흉터 개선을 위한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진 연고형 흉터개선겔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개방된 창상 부위가 아닌 피부장벽이 파괴된 부위의 보호 및 관리

④ 제품의 특징

-하이드로 겔 타입의 흉터 개선 제품

-자외선 차단을 통한 흉터부위 색소 침착방지에 도움을 줌

-덱스판테놀를 함유하여 보습효과 증대

⑤ 진행 경과

연구개발 진행 중

⑥ 향후 계획

연구 개발 완료 후 인허가 준비 예정

⑦ 경쟁 제품

-

⑧ 기타 사항

중소벤처기업청의 천연추출물을 함유한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지는 흉터개선 의료용 겔 개발과제로 선정되어 연구 지원받음

 

(16) 연구 과제명: 상처소독기능을 가지는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 개발

ⓛ 구분

의약외품

② 품목

의약외품

③ 적응증

상처 부위 환부 등 분비물 흡수 및 보호

④ 제품의 특징

-자가점착력을 가지는 하이드로콜로이드

-2차창상피복재로 피부에 부착되어 삼출물을 흡수 및 상처 보호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되어 상처의 감염을 예방

⑤ 진행 경과

허가 중

⑥ 향후 계획

허가 완료 후 판매 예정

⑦ 경쟁 제품

스킨가드 프리컷 플러스

⑧ 기타 사항

 

 

(17) 연구 과제명: 건조피부와 같이 피부장막이 파괴된 부위에 적용하는 크림타입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피부장벽이 손상된 부위의 관리 및 보호

④ 제품의 특징

-스테로이드를 함유하지 않은 고보습 의료기기

-손상된 피부장벽을 보호하며, 다량의 유효성분이 피부장벽의 재생을 유도

-사용 후 끈적임이 적어 사용감이 우수

⑤ 진행 경과

전임상 진행 중

⑥ 향후 계획

전임상 완료 후 의료기기 품목허가 진행

⑦ 경쟁 제품

제로이드 인텐시브 MD,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MD, 이지듀 MD

⑧ 기타 사항

-

 

(18) 연구 과제명:상처 보호 및 통증감소, 처치 시간 개선을 위한 하이드로콜로이드가 도포된 제품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국소하이드로겔 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상처의 보호를 목적으로 삼출액의 흡수, 출혈 또는 체액손실 및 오염방지

④ 제품의 특징

-메쉬망 형태의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으로 드레싱재 사용전 창상 부위에 적용하여 보습 환경을 조성하는 제품

-상처 부위에 바이오 필름 형성을 억제하여 드레싱재와 환부가 바이오 필름에 의하여 붙는 현상을 방지함

-환부와 제품이 붙지 않아 드레싱 교환시 환부 고통을 경감시킴

⑤ 진행 경과

연구개발 중

⑥ 향후 계획

물성 개선 진행 중이며 물성 개선 완료후 양산시설 구축 및 인허가 취득 예정

⑦ 경쟁 제품

유고툴

⑧ 기타 사항

-

 

(19) 연구 과제명:하이드로콜로이드 제거 및 잔존물 제거에 도움을 주는 제품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피부보호대

③ 적응증

장루, 요루에서 손상될 수 있는 피부를 보호해주는 스프레이에 충진된 액상형태의 제품

④ 제품의 특징

- 알루미늄 용기에 충진된 스프레이형 제품으로 사용성이 우수함

- 분사후 신속한 건조가 이루어져 잔여물이 남지 않음

- 하이드로 콜로이드의 점착력을 낮추어 하이드로 콜로이드 교환시 통증이 경감됨

- 삼출물을 흡수하여 응집력이 약해진 하이드로콜로이드의 점착력을 낮추어 제거시 피부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함

⑤ 진행 경과

연구개발 중

⑥ 향후 계획

물성 개선 진행 중이며 물성 개선 완료 후 양산시설 구축 및 인허가 취득 예정

⑦ 경쟁 제품

브라바 리무버 스프레이

⑧ 기타 사항

 

 

(20) 연구 과제명:건조피부와 같이 피부장막이 파괴된 부위에 적용하는 고농축

세럼 타입 국소하이드로겔창상피복재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국소하이드로겔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피부장벽이 손상된 부위의 관리 및 보호

④ 제품의 특징

-5종의 고함량 세라마이드 함유로 피부장벽의 재생을 촉진하는 고보습 의료기기 세럼

-사용 후 끈적임이 적어 사용감이 우수

⑤ 진행 경과

안정성 시험 진행 중

⑥ 향후 계획

안정성 시험 완료 후 전임상 진행 예정

⑦ 경쟁 제품

-

⑧ 기타 사항

-

 

(21) 연구 과제명: 고함량의 미백성분을 함유하는 피부 미백 기능성 화장품 개발

ⓛ 구분

화장품

② 품목

기능성 화장품

③ 적응증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④ 제품의 특징

-고함량의 미백 기능성 유효성분 함유

-보습감 향상 및 끈적임 최소화

⑤ 진행 경과

연구개발 중

⑥ 향후 계획

제형 개발 완료 후 안정성시험 및 유효성분 분석법 개발 진행 예정

⑦ 경쟁 제품

알부틴5%크림

⑧ 기타 사항

-

 

(22) 연구 과제명: 아기, 시니어 등 초기 기저귀 발진 개선에 사용하는 크림 개발

ⓛ 구분

화장품

② 품목

일반화장품

③ 적응증

기저귀 사용에 의한 발진 예방 및 초기발진 관리

④ 제품의 특징

-상처 완화, 소염, 피부 진정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징크옥사이드 함유

-탁월한 발림성 및 피부 진정, 보습, 피부장벽 개선 등의 효능을 지니는 다량의 원료 함유

⑤ 진행 경과

안정성 시험 진행 중

⑥ 향후 계획

안정성 시험 완료 후 거래처를 통한 제품 출시

⑦ 경쟁 제품

몰리케어 징크옥사이드크림

⑧ 기타 사항

-


(나 )연구개발 완료 실적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개발이 완료된 연구과제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완료 실적]

순번

연구개발명

품 목

제품명

개발완료일*

현재 현황

1

건조피부와 같이 피부장막이 파괴된 부위에 적용하는 크림 타입 점착성 투명 창상피복재 개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메디솝MD보습크림

2020.10

국내 출시

2

천연 추출물 및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하이드로 콜로이드 제품

일반화장품

레노덤 센텔라 트리트먼트 수딩 스팟 패치

2020.10

국내 출시

3

굴곡진 부위 사용이 우수한 하이드로 콜로이드 개발

의약외품

더말 스킨

2020.07

국내출시

4

흉터개선을 위한 실리콘시트 제품 개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Dr. Cs Care Step 2 sheet

2020.11

국내 출시

 

(다) 연구개발활동 및 판매 중단 현황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중단된 연구개발 활동 및 판매가 중단된 품목은 없습니다.

(라) 기타 연구개발 실적


[정부출연과제 수행 실적]

연구과제명

주관부서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관련제품

비고

바이오센서를 활용한 감염창상 모니터링을 위한 헬스케어 스마트 드레싱 개발 및 상용화

미래창조과학부

'15.11∼'20.07

780,000천원

바이오패치

기완료

의료용 감염관리를 위한 pH센서 드레싱 패치개발

중소벤처기업부

'17.12∼'18.11

40,000천원

바이오패치

기완료

무선통신모듈/pH센서 적용기반의 창상 부위 산도변화(pH4-9)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드레싱재 개발 및 상용화

산업통상자원부

'20.07∼'21.05

184,500천원

바이오패치

진행중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향균성 탄소복합체 개발 및 고효율 드래싱재의 상용화

미래창조과학부

'15.08∼'18.07

-

테라솝
 실버 WET폼

기완료

신체부착형 생체정보 모니터링 통합 디바이스모듈 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16.07∼'18.06

100,000천원

WEON

기완료

지속적인 향균성을 가지는 고흡수성 하이드로젤 창상피복재의 개발

중소기업청

'16.05∼'17.04

11,350천원

써지겔

기완료

급성 수부 부분층 화상 상처가 있는 환자에서 테라솝 핸드와 메디폼 편의성과 만족도 비교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

보건복지부

'17.03∼'17.11

-

테라솝핸드,

메디터치핸드

기완료

회장루 조성술 후 유착방지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심부체강창상피복재의 임상실험

보건복지부

'17.04∼'20.03

645,000천원

큐라텍스

기완료

천연추출물을 함유한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지는 흉터개선 의료용 겔 개발

중소벤처기업청

'18.7~'20.06

470,000천원

메디터치
 스카리무버

기완료

비혈액 기반 대사증후군 모니터링용 패치형 나노멀티센서 혁신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18.07∼'22.12

225,000천원

-

진행중

광자극에 반응하여 지속적인 상처수복물질 방출이 가능한 하이드로겔 개발

중소벤처기업부

'19.06∼'20.02

34,999천원

-

기완료

콜라겐 재생을 위한 천연 추출물을 함유하는 의료기기 융합형 튼살 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개발

중소벤처기업부

'19.10∼'20.9

200,000천원

튼살크림

기완료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fy2020-사업보고서 정정_대표이사 등의 확인

fy2020-사업보고서 정정_대표이사 등의 확인



사 업 보 고 서





                                   (제 03 기)

사업연도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3월   15일


제출대상법인 유형 : 주권상장법인


면제사유발생 : 해당사항 없음


회      사      명 :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구,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원일


본  점  소  재  지 :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5길 56 (공단동, ㈜원바이오젠)

(전  화) 054-462-7965

(홈페이지) http://wonbioge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정연규

(전  화) 054-462-7965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 등의 확인

대표이사 등의 확인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원바이오젠은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2021년 1월 25일 합병등기가 완료되어 상호 변경된 법인입니다.

2020년 12월 21일 합병임시주주총회에서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소멸법인인 주식회사 원바이오젠과 합병 결의안을 승인하였고, 합병비율에 의한 합병신주를 2021년 2월 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교보8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는 기업인수가 목적인 명목회사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사업은 소멸법인인 주식회사 원바이오젠이 영위하는 사업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소멸법인인 주식회사 원바이오젠이 존속법인인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를 흡수하는 역합병의 결과가됩니다.

본 사업보고서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주식회사 원바이오젠이 실질적 합병회사가 됨으로서 주식회사 원바이오젠의 내용을 추가작성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가.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Kyobo 8 Special Purpose Acqusition Company'라 표기 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설립일자 : 2018년 9월 3일
-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 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 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여의도동)
- 전 화 번 호 :  (02) 3771-9284
- 홈페이지 주소 : 없음

라.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마. 중소기업의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주요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 하려는 신규 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업목적 비고
이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정관 제2조(목적)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카.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코스닥시장 2018년 12월 05일 - -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가.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원바이오젠"이라고 하고, 영문으로 "Wonbiogen Co., Ltd."라고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06년 9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5길 56(공단동, (주)원바이오젠)
전화번호: 054-462-7965
홈페이지: http://wonbiogen.co.kr

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마. 주요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 업 목 적 비 고
1. 의료용 소재 제조 및 도매
2. 창상피복재 제조 및 도매, 무역
3. 조직 유착방지제 제조 및 판매업
4. 바이오센서 패치 제조 및 판매업
5. 화장품 제조 및 도매
6. 유ㆍ무기 소재 제조 및 판매업
7. 통신판매업
8. 부동산 임대업
9. 위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정관 제2조(목적)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신평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일

신용평가 기관명

평가내용

신용등급

신용등급
유효기간

비고

2020.05.20

한국기업데이터

기업신용평가(종합)

BB+

2021.05.19

-


아.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2019년 06월 03일 - -




2. 회사의 연혁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여의도동)
- 공시대상기간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이사 선임일 내용
2018년 09월 03일 발기인 총회에서 대표이사 권태로, 기타비상무이사 이상오, 사외이사 김선기, 감사 배상희 선임
2018년 10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권태로 대표이사 사임, 조윤상 대표이사 선임
2020년 12월 2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김원일, 정연규, 이종민, 사외이사 김석범, 감사 신현강 선임


다. 최대주주의 변동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2018년 09월 03일 멀티에셋인베스트먼트㈜ 300,000 48.39 발행기준 총수 620,000주 기준,
설립당시 최대주주
㈜수인코스메틱 300,000 48.39
2018년 12월 05일 티에스대성자산운용㈜ 441,566 11.87 주1)
2019년 12월 31일 티에스대성자산운용㈜ 328,896 8.84 주1)
2020년 12월 31일 멀티에셋인베스트먼트㈜ 300,000 8.06 주2)
㈜수인코스메틱 300,000 8.06 주2)

주1) 2020년 3월 24일 지마이티자산운용㈜에서 티에스대성자산운용㈜로 상호 변경 되었습니다.
주2) 2020년 12월말 당사의 최대주주는 멀티에셋인베스트먼트㈜, ㈜수인코스메틱 입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상호 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2020년 8월 7일 이사회를 통해 ㈜원바이오젠과의 합병을 결의하고, 같은 날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12월 21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합병 결의안을 승인하였습니다. 교보8호기업인수목적㈜와 ㈜원바이오젠의 합병비율은 1 : 10.1605000로, 합병기일인 2021년 1월 22일에 ㈜원바이오젠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보통주 주주에게 교보8호기업인수목적㈜의 보통주식 24,324,846주를, 우선주 주주에게 교보8호기업인수목적㈜의 우선주식 6,401,115주를 그 보유비율에 따라 교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8년 9월 3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일자

변경된 본점 소재지

비고

2006.09.19

경상북도 구미시 양호동 1 금오공과대학교 이오스관 창업보육센터 221호

-

2007.09.19

경상북도 구미시 양호동 1 금오공과대학교 이오스관 창업보육센터 118호, 221호

호실 추가

2011.12.08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15-7

이전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최근 5사업연도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대표이사

이사

감사

대표이사

이사

감사

2020.07.09

김원일

정연규,권오형

신현강

김원일

정연규,이종민

김석범

신현강

권오형 사외이사 사임

이종민 사내이사 선임

김석범 사외이사 선임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 이후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의 업종은 제조업으로서 주된 사업은 의료용소재, 창상피복제, 유무기소재등을 제조 및 판매를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연 월

내 용

2006

9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설립 (자본금 100,000천원)

본점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금오공대 이오스관)

2007

5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진흥공단)

11

신기술보육사업자(TBI) 선정 (지식경제부)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취득 (식품의약품안전청)

1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8

3

산학협력 가족회사 협정 (금오공과대학교)

10

대한민국창업대전 우수창업기업부문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경상북도 스타벤처기업선정 (경상북도)

2009

6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자율점검제 우수업체 표창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중소기업청장)

2010

3

유럽품질인증규격(CE) 획득 <폼드레싱>

4

한중바이오메디컬산업교류회 참가 - 중국심양

7

ISO 13485 인증 - Medical device

2011

3

제27회 국제의료기기 + 병원설비전시회 “KIME2011” 참가

5

우수 중소기업인 초청 대회 참가 - 청와대 녹지원

6

주한독일대사 방문 (한국-독일의료기기 협력방안 추진)

8

제12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지식경제부장관표창 수상

11

공장신축 및 준공

2012

2

제28회 국제의료기기 + 병원설비전시회 “KIME2012” 참가

5

제19회 브라질 상파울루 의료기기 전시회 (HOSPITALAR2012) 참가

6

독일 Medways사 대표(독일 의료기기 협동 조합장) 당사 방문

2013

2

경상북도 공동 브랜드 실라리안(Siliarian) 선정

3

제29회 국제의료기기 + 병원설비전시회 “KIME2013” 참가

4

중국 심천 국제 의료기기 박람회 CMEF 2013 참가

11

독일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박람회 Medica 2013 참가

12

2013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우수상 수상

2014

1

두바이 의료용품박람회 2014 참가

2

IP Star 기업 선정

3

제30회 국제의료기기 + 병원설비전시회 “KIME2014” 참가

6

일동제약 습윤드레싱재 브랜드 “메디터치” 런칭

종근당 솔솔플러스 3종(스팟, 잘라쓰는 타입, 폼) 런칭

11

독일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박람회 Medica 2014 참가

2015

3

제31회 “KIMES2015” 참가

7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증서(KGMP) 획득

9

제16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대통령표창 수상

11

독일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박람회 Medica 2015 참가

2016

3

제32회 “KIMES 2016” 참가

9

제11회 베트남 “PHARMEDI 2016” 참가

11

독일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박람회 Medica 2016 참가

12

러시아 의료기기전시회 “ZDRAVOOKHRANENIYE 2016” 참가

주식액면분할 (5,000원 -> 500원)

2017

1

두바이 의료용품박람회 [Arab Health Exhibition & Congress] 2017 참가

3

제33회 “KIMES 2017” 참가

5

브라질 상파울루 의료기기 전시회 (Hospitalar) 2017 참가

11

독일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박람회 Medica 2017 참가

2019

6

코넥스시장 신규 상장

2020

5

2020 제6회 대한민국 산업대상 “K-메디컬대상”수상

5

2020 한국브랜드리더대상(창상피복재(습윤드레싱) 부문) 수상

9 제21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대통령표창(기술혁신분야)



3. 자본금 변동사항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8년 09월 03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620,000 100 1,000 설립 자본금
2018년 11월 30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3,100,000 100 2,000 코스닥 상장공모


나.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1회
전환사채
1회차 2018년 09월 11일 2023년 09월 11일 1,180,000,000 기명식 보통주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사채 만기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100 1,000 1,180,000,000 1,180,000 -
합 계 - - - 1,180,000,000 - - 100 1,000 1,180,000,000 1,180,000 -


당사는 2018년 9월 11일 전환사채 11.8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현황]
구 분 제1회 전환사채
발 행 일 자 2018년 9월 11일
만 기 일 2023년 9월 11일
권 면 총 액 1,180,000,000원
만기보장수익율 0%
전환사채 배정방법 사모
전환청구기간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사채 만기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전환비율 및 가액 전환가격 1,000원(액면가 100원 기준)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코어자산운용㈜(190백만원, 16.10%)
교보증권㈜(990백만원, 83.90%)
전환가능주식수 사채권면 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함.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단 사채권면 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음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행사 제한 사항 주1)
보호예수기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교보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이후 1년)까지 매각 제한
비 고 1) 인수인 : 코어자산운용㈜, 교보증권㈜
2)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건 사채의 전환 전에 당사가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한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다만, 기발행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상환우선주,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권리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함).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 /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본건 사채 발행일 이후에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청구 혹은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 그 주식발행가격이 당시의 전환가격(본 항 (가)호에 의한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 항 (가)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합병, 회사의 분할, 자본의 감소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전환사채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크다면, 그와 같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주식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비례하여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주1)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인수자인 교보증권㈜, 코어자산운용㈜는 상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 시에 회사 주식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법 제 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주주간 계약서

[“당사자들”의 약정사항]


제3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3.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이의를 제기하거나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

발기주주 및/또는 SPAC은 본 계약에 따라 발기주주 및/또는 SPAC이 부담하는 의무 및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기주주 및/또는 SPAC이 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함으로써 SPAC의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2)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는 전환사채 미전환 확약서를 통하여 주권상장일로부터 합병 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상장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확약하였습니다.

주3)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
전매제한조치 및 권면분할금지 준수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에 한하며, 발행후 1년간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고,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영 제11조 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제2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제2-2조의3 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된 경우.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

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4,5,6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주4) 당사의 공모전 주주들은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계약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사채의 조건과 관련하여 특약을 맺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계약서


제7조 [특약사항]

(1) “갑”이 정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업자에 신탁한 공모주납입자금(이하 “예치자금”)에 대하여 “을”, “병”은 사채권자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아니하며, 최초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공모주식을 취득한 주주에게 정관 제60조에 따라 위 예치자금을 우선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예치자금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한다.
 

(2) “갑”이 법정 기간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기 어려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바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나목 등에 의한 사유로 해산하게 되는 경우, “을”,“병”은 “갑”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이전에 반드시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 청구를 함으로써 잔여재산 분배시 갑의 주주로서 분배받아야 하며, 만약 “을”,“병”이 이를 위반하여 전환 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채권자의 지위를 보유하는 경우에 갑이 잔여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을”,“병”에게 사채권자로서 주주보다 잔여재산을 우선 분배하지 않더라도 “을”,“병”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당사는 본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당사는 본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06년 09월 01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20,000 5,000 - -
2007년 06월 20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12,000 5,000 - -
2009년 12월 23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40,000 5,000 - -
2010년 06월 30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40,000 5,000 - -
2010년 09월 02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0,000 5,000 - -
2011년 05월 23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10,000 5,000 - -
2011년 07월 26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10,000 5,000 - -
2011년 10월 18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40,000 5,000 - -
2011년 12월 09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16,000 5,000 - -
2016년 06월 08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22,500 5,000 - -
2016년 12월 21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3,331 5,000 - -
2016년 12월 23일 주식분할 보통주 2,113,310 500 - 액면분할
2016년 12월 23일 주식분할 우선주 225,000 500 - 액면분할
2017년 10월 11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8,250 500 - -
2017년 11월 13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330,000 500 - -
2017년 12월 14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00,000 500 - -
2018년 07월 20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45,000 500 - -
2019년 02월 25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00,000 500 - -
2019년 03월 26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00,000 500 - -
2020년 06월 22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225,000 500 - -
2020년 07월 16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2,500 500 -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현황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0 - 5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3,720,000 - 3,720,00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3,720,000 - 3,720,000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3,720,000 - 3,720,000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당사는 본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 발행현황

당사는 본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 - 2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2,394,060 630,000 3,024,06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2,394,060 630,000 3,024,060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2,394,060 630,000 3,024,060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명칭)발행현황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의결권 현황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3,720,000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3,720,000 -
우선주 - -

주) 공모전 주주는 타 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포기 하였으며, 이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발기인 간에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한편, 주주간 합의서에 따라 공모 시 발행주식 및 공모 후 취득한 주식(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은 제외)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서

제3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3.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 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며, 공모 이후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교보증권(주) 등 발기인은 공모 시 또는 공모 후 취득한 발행 주식에 대하여 회사와 합병 대상 법인과의 합병 승인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 또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2,394,060 -
우선주 630,000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2,394,060 -
우선주 630,000 -



6. 배당에 관한 사항 등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3기 제2기 제1기
주당액면가액(원) 100 100 1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104 37 -28
(연결)주당순이익(원)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당사는 정관에 의거 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며,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현금흐름 상황, 경영환경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배당을 결정하며, 당사의 정관에 기재된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관에 기재된 배당에 관한 사항

제14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는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 부터 1월 7일 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②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주주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60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나.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15기 제14기 제13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1,662 3,043 -1,148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 -
(연결)주당순이익(원) -5,101 1,404 -536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 - -

(*) 당사는 최근 5년간 배당을 지급하지 않아 과거 배당이력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7. 정관에 관한 사항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본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정관은 2020년 12월 21일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개정된 것으로, 현재 제3기(2020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정관 변경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0년 12월 21일 제3기 임시주주총회

제1조(상호)

제2조(목적)

제3조(본점의 소재지)

제4조(공고방법)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제6조(1주의 금액)

제7조(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9조(주식의 종류)

제10조(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제11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12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13조(주식의 전환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14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제15조(신주인수권)

제16조(주식매수선택권)

제17조(명의개서대리인)

제18조(주식의 소각)

제19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20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제20조의2(주주명부)

제21조(사채의 발행)

제22조(전환사채의 발행)

제23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24조(교환사채의 발행)

제25조(사채발행의 위임)

제2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26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27조(소집시기 및 소집권자)

제28조(소집통지 및 공고)

제29조(소집지)

제30조(의장)

제31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제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제33조(주주의 의결권)

제34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제3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36조(의결권의 행사)

제37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제38조(이사의 수)

제39조(이사의 선임)

제40조(이사의 임기)

제41조(이사의 직무)

제42조(이사의 의무)

제43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제44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45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46조(이사회의사록)

제47조(상담역 및 고문)

제48조(대표이사의 선임)

제49조(대표이사의 직무)

제50조(감사의 수)

제51조(감사의 선임)

제52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제53조(감사의 직무 등)

제54조(감사록)

제55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56조(사업연도)

제57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제58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제59조(이익금의 처분)

제60조(이익배당)

제61조(직무발행에 대한 보상)

합병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정관변경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18년 03월 16일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전부 개정

 -

2019년 03월 14일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제 8조(주권)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삭제한다.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에 따른 조항 추가

2019년 03월 14일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제8조의2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에 따른 조항 추가

2019년 03월 14일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제17조[명의개서대리인]

②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다만,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에 따른 조항 추가

2019년 03월 14일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제20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④제 1항에서 제3항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삭제한다.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에 따른 조항 추가

2019년 03월 14일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제2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준용규정은 삭제한다.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에 따른 조항 추가

2020년 03월 23일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제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른 조문 보완(전자증권법 §25 ①)

2020년 03월 23일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제8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삭제>

-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른 조문 보완 및 삭제(전자증권법 §25 ①)

2020년 03월 23일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제17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③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

-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2020년 03월 23일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제20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

2020년 03월 23일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제26조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조항 신설




II. 사업의 내용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373조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가. 합병 개요

 

(1) 합병 형태

 

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방식으로 그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 정관은 다음과 같이 합병의 방식은 기업결합방식 합병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후략]


(2) 합병절차 및 일정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절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 →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합병상장(예비)심사

→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 주총결의 및 합병등기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청구내용을 토대로 거래소는 합병 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 적격성에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2018년 9월 3일 설립되었으며,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당사는 2020년 8월 7일자로 주식회사 원바이오젠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며, 이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고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5일에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사와 주식회사 원바이오젠과의 합병이 승인됨에 따라 2021년 1월 22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이 완료되었습니다.

구분

일정

이사회결의일

2020년 08월 07일

합병계약일

2020년 08월 07일
합병계약 변경계약일 2020년 11월 11일
주주명부폐쇄 공고일 2020년 10월 21일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2020년 11월 05일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2020년 11월 06일

종료일

2020년 11월 12일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2020년 12월 03일

합병반대주주
사전통지기간

시작일

2020년 12월 03일

종료일

2020년 12월 18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0년 12월 21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0년 12월 21일

종료일

2021년 01월 11일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0년 12월 22일

종료일

2021년 01월 22일
주식매수청구 매수대금 지급예정일 2021년 01월 15일

합병기일

2021년 01월 22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1년 01월 25일
합병등기일 2021년 01월 25일
합병신주상장일 2021년 02월 09일


(3) 합병대가 지급수단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소유 1주에 대해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며 산정 산식은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나)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1)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요건 정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 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2. 영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 제3항제2호 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1.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정함

2.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스폰서 보유주식 등을 합병기일 후 1년간 보호예수

3. 개정 전(2012.01.03) Valuation 방법에 따른 합병가액을 비교 공시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8년 12월 코스닥 상장 이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 및 관련 법령을 충족하는 합병대상법인을 꾸준히 탐색하였으며, 상장회사에 걸맞는 우량한 기업으로 ㈜원바이오젠을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기업으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원바이오젠은 교보증권㈜으로부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을 소개받게 되었으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의 이점 및 회사와의 적합성 등을 비교 분석 후,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으로 기업공개를 추진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원바이오젠을 흡수합병 하고자 합니다. 해당 합병을 통해 기업인수목적회사 상장 시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원바이오젠에 공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원바이오젠의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효율성을 증대하여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구 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법인명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합병 후 존속여부 존속 소멸
대표이사 조윤상 김원일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5길 56 (공단동)
본사연락처 02-3771-9284 054-462-7965
설립연월일 2018년 09월 03일 2006년 09월 01일
결산기 12월 31일 12월 31일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 3,720,000주(액면 100원) 보통주 2,394,060주(액면 500원)
우선주 630,000주(액면 500원)

주1)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입니다.


다. 합병기간 내에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회사의 정관 제59조 해산사유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못한 경우,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완료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주권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2)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주주등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향후 해산사유 등으로 예치금 반환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배분될 계획입니다.

제60조(예치자금 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전 주주(발기주주)의 경우 상법상 절차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전환사채 인수금액에 따라 발기인별 원금 회수율이 차이가 존재하므로 공모전 주주(발기주주)간의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잔여재산을 배분하도록하였습니다. 발기주주들은 당사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 및 전환사채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제4조  SPAC의 해산 및 예치자금의 반환


4.1 SPAC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SPAC은 해산한다.

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못한 경우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SPAC의 주권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4.2 SPAC이 제4.1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발기주주들은 SPAC의 정관 제57조 제1항에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자금(그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며, 이하 “예치자금등”)이 SPAC의 주주에게 주식{(i)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 및 (ii)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은 제외한다}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4.3 발기주주들은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또한, 발기주주들은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상환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당사는 합병대상기업 선정에 대해 정관 제58조 및 제63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 에서 규정 하고 있는 기준 등을 만족하는 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 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3. IT융합시스템

4. 탄소저감에너지

5. LED 응용

6. 방송통신융합산업

7. 게임·모바일산업

8. 신소재·나노융합

9. 고부가 식품산업

10. 전자·통신

11. 엔터테인먼트·컨텐츠

12. 소프트웨어·서비스

13.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2)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서 합병 대상에서 제외되는회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 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대주주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발기인)들은 당사 및 각 주주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에 따라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제3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3.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와 합병회사간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할 경우 공모주주들은 법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모주주 및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 제176조의7에 의거 다음과 같은 주식매수청구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공모전주주등은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 포함)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2) 주식매수청구 : 주주총회일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3)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4) 대상주식의 매수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5) 매수한 주식 처분 :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3년 내 처분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은 법 제165조의5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법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단, 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 추진 시 회계법인 또는 M&A 자문기관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 추진 과정중에 M&A 자문과 관련하여 교보증권㈜와 금융자문계약을 통한기업실사 및 합병자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상 가능한 외부 용역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비 고
합병자문수수료 300,000,000원 합병자문사 : 교보증권㈜

외부평가비용 65,000,000원 외부평가인 : 한울회계법인


2.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운영자금사용규정'에 의거하여 자금의 집행에 있어 일백만 원 이하의 비용은업무수탁자가 직접 집행하되 1개월간의 자금집행 내용을 재무담당임원에게 보고하고, 일백만 원 초과 일억 원 이하의 자금 집행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으며, 일억 원을 초과하는 자금 집행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여 운영자금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국민은행에 예치하였으며, 공모전 주주 등의 투자금액 18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합병 추진 운영에 관한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운영자금관리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사의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대하여 제한하였습니다.

[자금운영규정에 따른 합병추진 운영비용 사항]

제3조(공모예치자금에 대한 운영)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 2 제2항, 그리고회사 정관 제57조에 따라 공모예치자금은 증권금융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한다.

② 본조 제1항의 예치 또는 신탁의 결정, 예치기관 또는 신탁업자의 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결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제5조(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

① 회사운영자금의 인출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에 국한하여 처리한다.

-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 포함)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1. 사업의 개요

가. 시장현황

(1) 시장의 특성

(가) 창상피복재 시장

국내 습윤드레싱 시장은 1990년대 초 콘바텍 코리아가 하이드로 콜로이드 드레싱을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거즈 또는 일회용 반창고와 같은 전통적인 개념의 드레싱과는 달리, 습윤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상처의 치유를 돕는 새로운 개념의 상처치료 접근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어서 2000년대 초 스미스앤드 네퓨코리아, 제네웰 등이 폼드레싱을 출시하면서 창상피복재 초기 시장을 개척하였습니다.

 

당사는 창상피복재 품목 중 폼드레싱과 하이드로 콜로이드 드레싱 품목을 주력으로 생산하여 국내 제약사(ODM)와 자사브랜드 총판대리점으로 공급 및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시장은 병원(ETC)과 약국 및 일반유통(OTC) 시장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요한 수요변동 요인으로는 제도적인 요인과 인구 고령화, 창상치료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1) 제도적요인

국내 의료기관은 2018년에 약 1,886억원의 창상피복재를 구입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급여제품에 대한 구입 금액이 약 1,572억 원, 비급여 제품에 대한 구입금액이 약 314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급여 시장은 2016년 약 462억원에서 2년간 240.2% 급성장한 수치입니다.  이 주요한 원인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이 시장의 빠른 성장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면서 환자의 부담이 줄어 창상피복재가 의료기관에서의사용량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실손 보험가입이 증가하면서 비급여 품목 또는 급여품목 중 환자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실손 보험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사용량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는 창상피복재 시장변화에 주요 요인입니다.

이미지: 국내창상피복재 의료기관 구입액 기준 시장규모(2016-2018)

국내창상피복재 의료기관 구입액 기준 시장규모(2016-2018)


2) 인구고령화

한국은 OECD 회원국가 중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의 하나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인구 5,100만 명 중 약 14.3%인 약 738만 명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였습니다.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5%인 약 1,300만 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미지: 국내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계

국내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계


국내 보건의료시장은 인구고령화와 수명연장, 소득 증가가 기반이 되어 향후 전체적인 의료수요는 꾸준히 증가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창상피복재의 수요도 동반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인구에게 주로 발병하는 당뇨성 족부궤양, 욕창, 수술건수 증가 등 창상피복재 수요 증가를 의미하는 여러 지표들이 이를 뒷받침 해줍니다.

① 당뇨성 족부궤양

 

당뇨성 족부궤양은 장기간에 걸친 치료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만성 창상으로, 환자가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게 되므로, 창상피복재가 많이소요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당뇨성 족부궤양 환자 수는 2014년~2018년 4년간 연평균 0.8%로 증가하여 환자 수는 크게 증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체 환자의 90%이상이 50대 이상이고, 특히 80대 연령에서 연평균 11.9%로 증가한 것은 향후 인구고령화자 진행되면서 당뇨성 족부궤양의 환자수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시사합니다.

이미지: 국내 당뇨성 족부궤양 연령대별 연도별 환자 수(2014-2018)

국내 당뇨성 족부궤양 연령대별 연도별 환자 수(2014-2018)


② 욕창

욕창으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8년 25,562명이었으며, 연령대를 보면 80대 13,350명(52%), 70대 6,656명(26%), 60대 2,413명(9%)의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2018년 25,562명의 욕창진료 환자 수는 2014년 19,180명의 욕창진료 환자 수 대비 연평균 약 7.4%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욕창은 인구 고령화와 직결되어 있고, 창상피복재는 이 치료에 필수재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에 국내의 욕창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지: 국내 욕창 환자 수(2014-2018)

국내 욕창 환자 수(2014-2018)


이미지: 국내 의료기관 욕창 진료현황(2014-2018)

국내 의료기관 욕창 진료현황(2014-2018)


3) 창상치료에 대한 인식의 변화


기존의 창상치료에는 건조드레싱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거즈 또는 탈지면과같은 소재를 이용하여 상처를 덮어주고 삼출물을 흡수하는 기능만을 제공하였으나 현대의 상처관리 제품(습윤드레싱)은 상처조직재생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습윤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항균, 통증 완화 등의 기능이 추가로 제공되는 등 상처가 흉터를최소화하며 재생되도록 진보되어 왔습니다.

 

근래에는 창상의 치료에 치료 본래의 목적뿐만 아니라 미용적인 측면도 고려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피부과 레이저 시술 후에도 하이드로 콜로이드 제품을 처방하고 있으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케이스가 증가하면서 창상피복재의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국내 성형 및 미용시술 건수(2011-2018)

국내 성형 및 미용시술 건수(2011-2018)


(나) 더마코스메틱 시장


화장품은 인체에 직접 사용됨에 따라 화학, 생물학, 약학, 생리학 등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정밀화학의 한 분야로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최근 화장품 업계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것이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 화장품(Cosmetic)과 의약품(Pharmaceutical)의 합성어)' 또는 '더마코스메틱(Dermacosmetic, 피부과학(Dermatology)과 화장품(Cosmetic)의 합성어)'이라 불리는 고기능성을 강조한 제품군입니다.

더마코스메틱은 화장품에 치료의 개념을 접목하여 의학적으로 검증된 보조적 치료목적의 화장으로서, 피부재생, 미백, 여드름, 안티에이징 등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도 화장품 용도 이외의 고기능성을 강조한 제품군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1) 최소한의 외과적 시술과 비 외과적 시술의 채택 증가

 

수년에 걸쳐, 모든 연령대에서 에스테틱 시술에 대한 인기와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미국 미용 성형외과 학회 (American Society for Aesthetic Plastic Surgery)에 따르면 2018년 미국에서 총 120,835건의 외과 수술과 472,992 건의 비 외과 미용 시술이시행되었습니다.

 

노화를 통제하고 신체적인 외관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다양한 유형의 미용시술이 채택 가능해졌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미용시술이 더욱 효과적이고 저렴하게 접근 가능해졌습니다. 최소한의 외과적 시술과 비 외과적 시술이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입원 기간 단축, 빠른 회복기간, 외상 감소와 비교적 저렴한 시술비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최소한의 미용 시술과 비 외과적 미용시술의 수요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과적 시술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들의 비 외과적 미용시술의 수요증가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 화장품 시술에 대한 공공 인식 향상

미용 또는 미용시술은 전 세계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신체적 외관을 유지하고 더 젊어 보이기를 원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미용 제품 및 시술이 더 많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보급 증가에 대한 광범위한 매체 보도로 외과적 치료 및 최소한의 외과적 치료 및 미용 시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수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체의 판촉 활동 증가, 비만 관리 요구 증가, 비만 관리 캠페인, 유방 절제술 후 유방 재건에 대한 인식 증가로 인해 미용 또는 메디컬 에스테틱 시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3) 제도적 요인

 

최근에는 전문 연구소 제품이 아니거나 검증된 수준의 기능성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코스메슈티컬 제품임을 강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높은 눈높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을 갖춘 제품과 임상학적 성능이 확인이 된 제품의 선별이 빠르게 일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 시장 규모 및 전망

(가) 창상피복재 시장

 

1) 세계 창상피복재 규모 및 전망

이미지: 세계 창상피복재 시장규모(지역별)

세계 창상피복재 시장규모(지역별)


Grand View Research, Inc.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세계 창상피복재 시장 규모는 2017년 35.3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 54.5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5.6% 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 미국 시장이 가장 큰 규모로 2017년 9.7억 달러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2025년 14.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남아 시장은 2017년 5.6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2025년 10.1억 규모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CAGR 6.8%)

이미지: 세계 창상피복재 시장 성장률

세계 창상피복재 시장 성장률

(출처 : MARKETS AND MARKETS 2019)

한편, 최근 시장자료인 MARKETS AND MARKETS Research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세계 창상피복재 시장은 2020년 약 70억 달러에서 2025년 약 112억 달러로 약 9.7%의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창상피복재 시장은 전통적인 건조드레싱 시장과 상처 재생효과가 높은 습윤드레싱 시장으로 구분되며, 습윤드레싱 시장은 인구고령화, 수술건수의 증가, 창상처치 건수의 증가 및 미용 성형수술 등의 증가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지: 유럽 창상피복 시장 규모

유럽 창상피복 시장 규모


유럽 시장은 2017년 기준 9.9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영국과 독일 두 국가가 약 60.0%를 차지합니다. 유럽 시장은 연평균 4.91%의 성장세를 보이며, 2025년 13.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독일 시장은 2017년 3.1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 4.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영국과 독일을 제외한 유럽 국가의 시장은 연평균 5.34%의 성장세를 보이며, 2025년 5.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미지: 동남아 창상피복재 시장 규모

동남아 창상피복재 시장 규모


동남아 시장은 2017년 기준 6.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인도네시아와 태국 두 국가가 약 6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은 연평균 6.75%의 성장세를 보이며, 2025년 10.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은 2017년 2.4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 3.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 국가의 시장은 연평균 7.64%의 성장세를 보이며, 2025년 3.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2) 국내 창상피복재 규모 및 전망

국내 창상피복재 시장규모는 2014년 732억 원 규모에서 2018년 1,051억 규모로 2014 ~ 2018년 연평균 9.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 대비 2018년 5년간 43.7%가 증가한 수치이며, 2018년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1.6% 증가로 최근 더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지: 국내창상피복재 공급가액 기준 시장규모(2014-2018)

국내창상피복재 공급가액 기준 시장규모(2014-2018)


국내 창상피복재 공급 규모는 2018년 1,051억 원에서 연평균 최소 5% 성장을 지속하여 2023년 기준 약 1,341억 원 규모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전망은 전반적인 수요 증가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외과 수술건수의 증가, 노인 인구의 증가, 최근 상처치료에 대한 인식의 변화, 피부·미용시술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상처치료만을 위한 의료용으로 사용되었다가, 최근 점 빼기, 레이저 시술 등 미용 시술을 받은 후 흉터를 방지하는 용도로 습윤 드레싱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폼드레싱, 하이드로 콜로이드 드레싱 시장의 확대가 눈에 뜁니다. 폼드레싱은 국내 제조품을 중심으로 일반 소비자 대상 시장을 적극적으로개척하고 있어서, 일반인의 가정 내 폼드레싱 사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콜로이드 드레싱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약국 채널에서 그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험급여 확대, 급여 단가 인하 등은 예상할 수 없는 돌발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급여 확대는 시장 확대의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와 병행하여 급여 단가 인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시장규모의 성장이 그만큼 감소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 [표1]국내 창상피복재 공급규모 전망(2018-2023)

[표1]국내 창상피복재 공급규모 전망(2018-2023)


이미지: [표2]국내 창상피복재 공급규모 전망(2018-2023)

[표2]국내 창상피복재 공급규모 전망(2018-2023)


(나) 더마코스메틱 시장

 

1) 세계 더마코스메틱 시장규모 및 전망

 

세계 더마코스메틱 시장의 가치는 세계 시장규모는 2017년 108,823백만 달러로 추산되며, 연평균 9.5% (2020년~2023년)씩 성장하여 2023년에는 180,536백만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피부에 대한 욕구 확산, 기대수명 연장과 노화 방지에 대한 욕구, 소비 연령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타 화장품 대비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가능하며 전체화장품 시장 중 기능성화장품이 시장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지: 세계 더마코스메틱 시장 규모 및 전망

세계 더마코스메틱 시장 규모 및 전망


2) 국내 더마코스메틱 시장규모 및 전망

 

기능성 화장품 국내 시장규모는 2017년 6조 863억 원으로 추산되며, 연평균 23.8%씩 성장하여 2023년에는 22조 9,429억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지: 국내 더마코스메틱 시장 규모 및 전망

국내 더마코스메틱 시장 규모 및 전망


나. 경쟁 현황

(1) 경쟁 상황(창상피복재)

국내 창상피복재 시장의 주요 경쟁사 현황과 경쟁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주요 브랜드별 제조 및 공급기업 현황

주요 브랜드별 제조 및 공급기업 현황


현재 의료기기 및 의약외품의 품목허가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허가 시 요구되는 시험항목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해당 시험을 진행하여야하는 공인시험기관들의 GLP인증 의무화 이후 시험 비용 등의 인상과 인허가 인력부족 등으로 신규 후발 업체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 경쟁업체 현황

 

(가) 스미스앤네퓨(Smith&Nephew)

스미스앤네퓨(Smith&Nephew)는 1856년 영국 Hull이란 도시의 작은 약국을 개설한 토마스 제임스 스미스의 가족기업으로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896년 그를 이어 그의 조카 호레이쇼 넬슨 스미스가 사업의 경영을 운영해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Smith-Nephew는 각종 의료 기기, 개인 케어 제품 및 진보된 wound care 관리 제품 등을 통하여 전 세계에 걸쳐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의료 복합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SMITH & NEPHEW는 유럽에 Single Use Negative Pressure Wound Therapy System PICO7 신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신제품은 병원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하는 환자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인기가예상됩니다.


2017년 7월 SMITH & NEPHEW는 Hull 대학교와 함께 창상피복 증진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16년 2월 SMITH & NEPHEW는 Blue Belt Technologies를 인수하여 로봇 활용 정형외과 수술 관련 시장을 리드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멘리케헬스케어(Molnlycke)

 

멘리케헬스케어(Molnlycke)는 mepilex, mepilex border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더타입 제품에 흡수부직 패드 층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 콜로플라스트(Coloplast)

콜로플라스트(Coloplast)는 1957년 설립된 덴마크 회사로, 2017년 기준 10,420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oloplast는 의료 장비 회사로 창상피복재, 비뇨기, 인공항문 관련 기술개발, 제조,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상피복재 분야에서는 폼드레싱, 알지네이트 드레싱, 하이콜로이드 드레싱, 하이드로겔, 고성능 흡수제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부터 Coloplast는 3D fit을 통한 Biataion실리콘을 런칭하였으며, 새로운 창상피복재 제품은 Coloplast의 전체 제품에 걸쳐 적용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2016년 9월, Coloplast는 Biataion 실리콘기반의 8개의 새로운 창상피복재를 도입하였으며, 새로운 창상피복재는 동사 성장에 매우 중요한 측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콘바텍(Convatec)

 

의료장비 및 기술 회사인 Convatec은 1978년에 설립, 8개의 국가 내 11개의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직원 수는 7,399명입니다. 피부 및 상처관리를 위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화상, 발 궤양, 당뇨병 성 궤양, 개방성 및 폐쇄성 외과창상 및 피부 찢김 등에 사용됩니다.

 

또한, 지난 30여 년간 Convatec은 장루 환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Convatec은 장루 관리, 상처 관리, 피부 관리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2015년 5월, AQUACEL Foam dressings의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하여 상처 드레싱 제품 시장내 경쟁 우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6년 9월, 수술 부위 감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된 AQUACEL Ag SURGICAL SP 드레싱 제품을 통해 외과용 드레싱 포트폴리오를 확장하였습니다.

 

(마) 제네웰

 

주식회사 제네웰은 2000년 7월 1일에 설립되어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24일자로 주식회사 동성바이오폴과 합병한 후 주식회사 동성바이오레인에서 주식회사 제네웰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메디폼“이라는 폴리우레탄 폼 드레싱을 상업화 한 회사이며, 2007년 1월 18일에 한미메디케어(주)와 체결한 장기공급계약에 따라 동사가 생산한 유착방지제를 한미메디케어 주식회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2014년 3월 18일에 Mundipharma Korea Limited 및 Mundipharma Medical Company와 장기공급계약(라이센스 및 국내외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동사가 생산한 메디폼류 창상피복재를 국내 및 해외 특정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 티앤엘


티앤엘은 대웅제약과 중외제약을 중심으로 납품을 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폴리우레탄 폼 드레싱과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품은 정형외과용 캐스트와 케미칼 제품군입니다.

 

(사) 3M HEALTHCARE


3M Company의 자회사인 3M healthcare는 1902년에 설립하여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직원 수는 91,536명입니다. 3M healthcare의 주요 경영분야는 생물공학, 식품안전, 의료제품 및 안전, 개인위생제품, 약물전달 시스템, 건강 정보 시스템 및 구강 케어 제품이 있습니다.

 

상처 치료 제품의 경우, 3M healthcare는 압축 시스템, 외과용 테이프, 상처 마감재, 접착제 드레싱, 하이드로 콜로이드 드레싱, 폼 제품, 피부클렌저 및 비 접착 패드를 제공합니다.

 

2015년 3월 의료제품 및 장비 제조업체인 lvera 의료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이번 인수는 상처 치료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풍부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같은 해 7월, 3M healthcare는 Nexcare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민감한 피부 환자를 위한 새로운 제품 라인을 출시하였습니다.

2. 주요 제품현황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2020년 주요 제품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품 목

매출액

매출액
(비율)

제품 설명

폴리우레탄 폼 드레싱류

7,114 59.20

삼출물 흡수능이 뛰어난 폴리
우레탄폼드레싱 제품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류

3,068 25.53

친수성 고분자물질을 함유한 자가 점착성 드레싱(편의성 높음)

기타 드레싱류

1,835 15.27

 -

합계

12,017 100.00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 추이

품 목

2017연도

(제12기)

2018연도

(제13기)

2019연도

(제14기)

2020연도
(제15기)

폼드레싱류

테라솝친수성드레싱
(A)

내수

1,358원

1,403원

1,403원

1,403원

수출

0.90USD

0.90USD

0.91USD

0.91USD

테라솝친수성드레싱
(B)

내수

5,277원

5,453원

5,453원

5,453원

수출

3.30USD

3.30USD

3.43USD

3.43USD

테라솝친수성드레싱
(C)

내수

20,185원

20,857원

20,857원

20,857원

수출

15.73USD

15.73USD

16.12USD

16.12USD

테라솝친수성드레싱
(D)

내수

29,683원

30,531원

30,531원

30,531원

수출

25.06USD

25.06USD

25.54USD

25.54USD

메디터치친수성드레싱
(A)

내수

1,198원

1,222원

1,222원

1,222원

수출

-

-

-

-

메디터치친수성드레싱
(B)

내수

4,654원

4,750원

4,750원

4,750원

수출

-

-

-

-

메디터치친수성드레싱
(C)

내수

17,800원

18,166원

18,166원

18,166원

수출

-

-

-

-

테라솝AD(A)

내수

1,720원

1,766원

1,766원

1,766원

수출

1.16USD

1.16USD

1.25USD

1.25USD

테라솝AD(B)

내수

6,685원

6,860원

6,860원

6,860원

수출

4.45USD

4.45USD

4.86USD

4.86USD

테라솝AD(C)

내수

25,567원

26,240원

26,240원

26,240원

수출

17.77USD

17.77USD

18.58USD

18.58USD

하이드로

콜로이드류

메디터치H썬프로텍션

내수

1,410원

1,452원

1,452원

1,452원

수출

-

-

-

-

메디터치H썬프로텍션
베벨링

내수

1,450원

1,494원

1,494원

1,494원

수출

-

-

-

-


당사 거래처에 납품 시 제품단가를 건강보험급여 상한가를 기준으로 일정비율로 책정한 단가로 공급을 하고 있으며 보험급여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급여 상한가 변동 시 당사의 공급단가도 이에연동되어 변동이 발생합니다.

상기 제품 중 보험급여 제품은 메디터치 친수성 드레싱, 테라솝 친수성 드레싱, 테라솝AD 등이 있으며,보험급여 제품이 아닌 품목은 메디터치H 썬프로텍션이 있습니다.또한 해외수출 제품의 경우 원부자재 및 인건비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고객사와 협의를 통해 판매단가를 결정합니다.

3.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가. 매입 현황

(단위 : 백만원, 천USD)

매입유형

품 목

구 분

2017연도

(제12기)

2018연도

(제13기)

2019연도

(제14기)

2020연도
(제15기)



(A)

국 내

109

133

158

201

수 입

-

($-)

-

($-)

-

($-)

-

($-)

소 계

109

133

158

201

(B)

국 내

70

95

87

104

수 입

-

($-)

-

($-)

-

($-)

-

($-)

소 계

70

95

87

104

(C)

국 내

537

766

544

594

수 입

54

($48)

504

($451)

219

($188)

1,107
($938)

소 계

591

1,270

763

1,701

합계

국 내

716

994

789

899

수 입

54

($48)

504

($451)

219

($188)

1,107
($938)

소 계

770

1,498

1,008

2,006



(A)

국 내

346

342

363

353

수 입

-

($-)

-

($-)

-

($-)

-

($-)

소 계

346

342

363

353

(B)

국 내

173

286

288

146

수 입

-

($-)

-

($-)

-

($-)

-

($-)

소 계

173

286

288

146

(C)

국 내

413

866

816

1,082

수 입

41

($38)

56

($51)

67

($58)

75
($64)

소 계

454

922

883

1,157

합계

국 내

932

1,494

1,467

1,581

수 입

41

($38)

56

($51)

67

($58)

75
($64)

소 계

973

1,550

1,534

1,656

총 합 계

국 내

1,648

2,488

2,256

2,480

수 입

95

($86)

560

($502)

286

($246)

1,182
(1,002)

합 계

1,743

3,048

2,542

3,662

 

나.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 USD)

품목

2017연도

(제12기)

2018연도

(제13기)

2019연도

(제14기)

2020연도

(제15기)

(A)

국 내

3,700

4,023

4,050

4,330

수 입

-

($-)

-

($-)

-

($-)

-

($-)

(B)

국 내

8,700

8,700

8,700

8,700

수 입

-

($-)

-

($-)

-

($-)

-

($-)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단위 : 천개, 백만원)

제   품
품목명

구 분

2017연도

(제12기)

2018연도

(제13기)

2019연도

(제14기)

2020연도

(제15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폴리우레탄
폼드레싱류

생산능력

4,963

5,213

4,963

5,213

4,963

5,213

4,963 5,213

생산실적

2,385

2,588

2,681

3,965

4,188

4,078

3,553 3,071

가 동 율

49.65%

76.06%

78.23%

58.91%

기말재고

127

105

82

142

108

103

9 15

하이드로

콜로이드
드레싱류

생산능력

3,228

2,079

3,228

2,079

3,228

2,079

3,228 2,079

생산실적

1,571

1,402

1,722

1,769

1,814

1,400

1,864 1,605

가 동 율

67.44%

85.09%

67.34%

77.20%

기말재고

38

31

36

30

16

6

66 95

기타
드레싱류

생산능력

5,818

3,720

5,818

3,720

5,818

3,720

5,818 3,720

생산실적

921

524

882

948

787

555

1,480 2,574

가 동 율

14.09%

25.48%

14.92%

69.19%

기말재고

97

44

175

58

67

33

31 13

(주1) 생산능력, 생산실적, 기말재고 금액은 제조원가(매출원가)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생산능력 산출기준은 연간 근무일수 307일, 주간근무기준으로 일일 생산 CAPA를 연환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주2) 생산실적 계산 시 재공품 단계의 원가는 제외하였습니다.
(주3) 기타 드레싱류 생산능력은 배합, 성형 등 주요공정을 거치지 않는 제품군으로 그 제조방법(외주가공 포함)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나.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공장별

자산별

소재지

기초

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사

토지

구미시

1,578,530

- - - 1,578,530

(주1), (주3)

건물

구미시

1,778,298

- - 55,863 1,722,435

(주3)

구축물

구미시

122,188

- - 34,918 87,270

-

기계장치

구미시

1,605,999

353,830 - 280,923 1,678,906

-

공구와기구

구미시

87,513

40,794 - 25.093 103,214

-

소계

-

5,172,528

394,624 - 371,729 5,170,355

-

2공장

토지

구미시

657,240

- - - 657,240

(주1), (주3)

건물

구미시

476,105

- - 13,380 462,725

(주3)

구축물

구미시

-

- - - -

-

소계

-

1,133,345

- - 13,380 1,119,965

-

3공장

토지

구미시

2,133,356

- - - 2,133,356

(주1), (주2)

건물

구미시

1,293,526

- - 33,026 1,260,500

(주2)

구축물 구미시 - 73,580
9,161 64,419 -

기계장치

구미시

985,025

79,990 - 110,366 954,649

-

소계

-

4,411,907 153,570 - 152,553 4,412,924

-

합계

 -

10,717,780

548,194 - 537,662 10,703,244

-

(주1) 2020년 반기말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본사 218,000원/㎡, 2공장 229,000원/㎡, 3공장 220,500원/㎡입니다.
(주2) 3공장 유형자산 토지, 건물이 기업은행 형곡 지점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3) 본사 토지 중 163,291천원, 2공장 토지 657,240천원 전액은 2020년 기말에 투자부동산으로 계정 재분류되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본사 건물 중 303,355천원, 2공장 건물 462,725천원은 2020년 기말에 투자부동산으로 계정 재분류되어 감소하였습니다.

다. 설비의 신설 및 매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설비

능력

총소요

자   금


지출액

지 출 예 정

착 공

예정일

준 공

년월일

진척율

비 고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이후

기계장치(1)

-

1,500

-

- - - 1,500

-

-

0%

업무용

기계장치(2) - 400 - 400 - - - - - 0% 업무용
기계장치(3) - 309 - 309 - - - - - 0% 업무용
합계 - 2,209 - 400 - - - - - 0% -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천원, 천USD)

매출
유형

품 목

2017연도

(제12기)

2018연도

(제13기)

2019연도

(제14기)

2020연도

(제15기)

제품

폴리우레탄

폼드레싱류

수 출

563,734

($498)

800,864

($728)

1,431,293

($1,323)

664,713
($563)

내 수

4,128,950

5,564,942

6,700,580

6,449,766

소 계

4,692,684

($498)

6,365,806

($728)

8,131,873

($1,323)

7,114,479
($563)

하이드로

콜로이드

드레싱류

수출

9,918

($9)

9,323

($9)

108,110

($100)

11,830
($10)

내수

2,099,500

2,415,856

2,395,556

3,056,441

소계

2,109,418

($9)

2,425,179

($9)

2,503,666

($100)

3,068,271
($10)

기타

드레싱류

수출

213,505

($189)

376,032

($342)

196,163

($181)

366,054
($310)

내수

829,219

862,277

714,279

1,468,850

소계

1,042,724

($189)

1,238,309

($342)

910,442

($181)

1,834,904
($310)

용역

기술료

수출

-

-

-

-

내수

140,166

228,073

-

-

소계

140,166

228,073

-

-

합 계

수 출

787,157

($696)

1,186,219

($1,079)

1,735,566

($1,604)

1,042,597
($883)

내 수

7,197,835

9,071,148

9,810,415

10,975,057

합 계

7,984,992

($696)

10,257,367

($1,079)

11,545,981

($1,604)

12,017,654
($883)


나. 판매경로

(단위 : 천원)

매출유형

품 목

구 분

판매경로

판매경로별 매출액(비중)

제품매출

폴리우레탄

폼드레싱류

수 출

당사 → 대리점 → 병의원

664,713(5.53%)

국 내

당사 → 제약사 → 병의원

3,657,153(30.43%)

당사 → 대리점 → 병의원

2,792,613(23.24%)

하이드로

콜로이드

드레싱류

수출

당사 → 제약사 → 병의원

-

당사 → 대리점 → 병의원

11,830(0.10%)

국내

당사 → 제약사 → 병의원

1,809,101(15.05%)

당사 → 대리점 → 병의원

1,247,340(10.38%)

기타
드레싱류

수출

당사 → 제약사 → 병의원

-

당사 → 대리점 → 병의원

366,054(3.04%)

국내

당사 → 제약사 → 병의원

31,984(0.27%)

당사 → 대리점 → 병의원

1,436,866(11.96%)

용역매출

기술용역

국내

당사 → 인수업체

-

소 계

수출

당사 → 제약사 → 병의원

-

당사 → 대리점 → 병의원

1,042,597(8.67%)

국내

당사 → 제약사 → 병의원

5,498,238(45.75%)

당사 → 대리점 → 병의원

5,476,819(45.58%)

당사 → 인수업체

-

합 계

12,017,654(100.00%)


다. 판매전략

(1) 국내 ETC 시장 판매전략

 

당사의 주요 거래처(제약회사)등에 현재 이미 개발이 완료된 SAF(Super absorption polymer fiber) 고 흡수성 부직패드를 포함한 필름형 보더 습윤드레싱 제품을 신규로 출시하여 특수병과 병원 매출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2021년 7월 의료보험 적용으로 그동안 고가에 사용된 제품이 보험급여 적용으로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본 개발 제품의 수요는 전년 대비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피부주름공법을 적용하여 관절등 굴곡진 부위에서 우수한 점착력을 보이는 신제품인 “메디터치H 썬프로텍션 스킨타입(병원용, 약국용 제품)제품과 자사브랜드인 “레노덤더말” 제품이 신규 출시되어 1분기 병ㆍ의원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매출액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화장품인 MD보습크림, MD보습로션, MD보습세럼, MD미스트등 덱스판테놀과 세라마이드 등의 주요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2021년 2/4분기부터 차례로 출시하여 화상 전문병원 및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 신규 매출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제약회사 이외의 주요 거래처에 하이퍼포아 Silver, 하이퍼포아보더포스트오피, 레노덤 UV프로텍션 스팟, 의료기기와 화장품이 융복합된 레노덤센텔라트르트먼트유브이프로텍션수딩스팟패치키트 등 품질이 뛰어난 다수의 신제품을 출시하여 피부과, 성형외과, 클리닉 시장 등 다양한 한국내 ETC 시장에 진출하여 매출을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산부인과 전문특화 회사, 두피용 전문의료 판매회사, 코스메틱 전문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판매채널을 다각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부인과 수술 후 흉터개선을 위한 실리콘 제품, 두피용 의료기기 창상피복재, 튼살크림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여 품목의 다양화를 이룩함과 동시에 매출액도 확대시켜나갈 계획입니다.


(2) 국내 OTC 시장 판매전략

 

당사 주요 거래처에 Handle bar가 적용된 새로운 형태의 하이드로콜로이드 신제품과 당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덱스판테놀등이 함유된 신개발제품은 일동제약을 통하여 2/4분기에 발매가 확정되었으며 현 기준 초도 납품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 3월부터 이마트 및 노브랜드에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 공급이 시작되었으며 점진적으로 매출액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사의 주요거래처 제약사등을 통하여 자외선 차단기능이 있는 흉터개선 제품(겔형태, 스틱, 시트형태), 항균성 하이드로겔 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신제품을 공급하여 국내 OTC 시장의 매출액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 구성력을 바탕으로 신규 거래처를 확장해 나가면서 매출액을 더욱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3) 국내 의료기기 코스메틱 시장 판매전략

 

당사는 마케팅 능력이 우수한 VT코스메틱 회사 등에 3종류의 하이드로콜로이드 스팟제품을 순차적으로 공급을 시작하면서 제품의 우수한 성능을 시장에서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와같이 성공적인 코스메틱시장 진출을 계기로 점진적으로 거래처를 다수 확보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약사 및 전문특수화된 의료기기 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등을 병의원에 납품하고 있는 유통사를 확보해 나가면서 제품 출시가 2/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신규 사업영역에서의 매출액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의료기기 화장품 메디솝시리즈, 기능성 화장품(메디솝, 큐티큐라시리즈, 큐티겔)등 다수의 제품을 개발 완료하고 출시준비 및 관련부처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현재 자사브랜드 및 ODM제품으로 공급처를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4) 해외 시장 판매전략

 

당사는 매년 해외 주요 의료기기 박람회에 참가하여 당사의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제품들을 해외에 알리고 꾸준한 기업홍보를 통해 신규 해외거래처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유럽,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다양한 국가의 거래처에 당사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해외 거래처를 통한 판매 채널 이외에 ‘Amazon’ 등 온라인 판매 채널을 통해 ODM제품 및 자사브랜드인 레노덤 센텔라 트리트먼트 수딩스팟패치 키트 등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주요 제품에 대해 FDA 등록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상반기내 등록 완료하여, 미국 및 캐나다등 북미대륙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 스마트패치 시장 판매 전략

당사는 2013년부터 KAIST 및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다양한 분야의 바이오센서가 포함된 스마트패치 제품에 대해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왔으며, 관련 분야 다수의 특허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원격진료등이 활성화가 되면 관련분야 시장도 폭발적으로 증가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 성장 전략을 위하여 현재도 관련 분야 다양한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그 일환으로 2021년 2/4분기에 기존 전자식체온계보다 혁신적인 스마트폰과 무선 통신이 가능한 점착식 체온계인 “템패치” 발매를 앞두고 있으며 스마트패치 사업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당 제품은 먼저 산부인과 및 소아과 등에 특화된 거래처를 확보하여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며, 또한 당사가 출시 예정에 있는 산부인과 및 소아과 등에 특화된 의료기기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과 병행하여 마케팅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신규 매출을 확보 해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당뇨병 및 콜레스테롤 등 대사증후군을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패치형 제품도 출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진행중에 있습니다.


6. 수주상황

당사는 고객사로 부터 발주서 접수 후 통상 1개월 ~ 3개월 이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품목별 수주금액 및 수주잔고는 의미가 없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위험관리의 개요

당사는 금융상품을 운용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① 신용위험
② 유동성위험
③ 시장위험
④ 자본위험

상기 위험과 관련하여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자본관리 및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그리고 절차와 위험측정방법은 본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양적 공시사항은 관련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개념체계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환위험, 이자율위험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당사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위험관리위원회는 전반적인 금융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위험회피 수단 및 절차를 결정하며 위험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내부감사인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금융위험관리 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다. 금융위험관리

① 신용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ⅰ)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126,421,626 1,086,220,471
단기금융자산 124,023,540 83,504,430
매출채권 3,800,872,709 2,050,843,191
기타유동금융자산 - 95,807,718
소계 5,051,317,875 3,316,375,810
비유동자산:

기타장기금융자산 343,772,000 343,322,000
소계 343,772,000 343,322,000
합계 5,395,089,875 3,659,697,810


ⅱ) 손상차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의 연령 및 각 연령별로 손상된 채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채권잔액 손상된 금액 채권잔액 손상된 금액
1개월미만 1,496,404,437 - 1,773,212,820 -
1개월초과 ~ 6개월이하 2,195,272,445 - 264,198,995 -
6개월년 초과 ~ 1년 이하 110,880,000 1,684,173 13,431,376 -
2년 이하 - - - -
2년 초과 1,970,000 1,970,000 54,739,186 54,739,186
합계 3,804,526,882 3,654,173 2,105,582,377 54,739,186


② 유동성위험관리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당기말

(단위: 원)
구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1년 미만 2년 이하 3년 미만 3년 초과
매입채무 266,424,828 266,424,828 252,911,328 13,513,500 - -
단기차입금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 - -
유동상환전환우선주 2,701,107,436 9,283,377,488 9,283,377,488 - - -
유동파생상품부채 14,979,922,089 14,979,922,089 14,979,922,089 - - -
유동성리스부채 82,767,929 82,767,929 82,767,929 - - -
기타유동금융부채 415,836,198 415,836,198 415,836,198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29,715,845 129,715,845 - 129,715,845 - -
상환전환우선주 1,531,820,064 4,886,683,880 - 4,886,683,880 - -
파생상품부채 1,133,043,414 1,133,043,414 - 1,133,043,414 - -
리스부채 72,988,927 72,988,927 - 60,047,027 7,300,352 5,641,548
합계 22,313,626,730 32,250,760,598 26,014,815,032 6,223,003,666 7,300,352 5,641,548


ⅱ) 전기말

(단위: 원)
구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1년 미만 2년 이하 3년 미만 3년 초과
매입채무 305,245,030 305,245,030 305,245,030 - - -
유동성장기차입금 759,980,000 759,980,000 759,980,000 - - -
유동상환전환우선주 2,254,714,103 9,283,377,488 9,283,377,488      
유동파생상품부채 5,234,499,601 5,234,499,601 5,234,499,601 - - -
유동성리스부채 75,882,097 75,882,097 75,882,097 - - -
기타유동금융부채 457,077,044 457,077,044 457,077,044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95,450,337 195,450,337 - 195,450,337 - -
장기차입금 190,020,000 190,020,000 - 190,020,000 - -
상환전환우선주 1,328,276,516 4,886,683,880 - - 4,886,683,880 -
파생상품부채 1,186,477,958 1,186,477,958 - - 1,186,477,958 -
리스부채 107,940,852 107,940,852 - 63,007,825 44,933,027 -
합계 8,247,166,000 18,834,236,749 12,267,663,722 448,478,162 6,118,094,865 -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더 이른 기간에 발생하거나,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일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③ 시장위험관리

ⅰ) 환위험

당사는 매출채권 등과 관련하여 주로 USD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원)
계정과목 외화종류 당기말 전기말
외화금액 원화환산금액 외화금액 원화환산금액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USD 266,440.39 289,887,141 198,999 230,400,544
매출채권 USD 47,980.4 52,202,674 406,278 470,388,923
합계 314,420.79 342,089,815 605,277 700,789,467


당사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각 외화에 대한 환율 10%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 34,208,981 (34,208,981) 70,078,947 (70,078,947)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ⅱ) 이자율위험

당사는 변동이자부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변동이자부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부채:

단기차입금 1,000,000,000 -


당기와 전기 변동이자부 금융상품과 관련되어 이자율 1% 변동시 손익에 대한 민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1% 상승시 1% 하락시 1% 상승시 1% 하락시
순이익 증가(감소) (10,000,000) 10,000,000 - -

ⅲ) 가격위험
당사는 시장성 있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시장성 있는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④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는 한편, 자본조달비용을 최소화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자본구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장ㆍ단기 자금차입, 자산매각 그리고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부채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의 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순부채:

단기차입금 1,000,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759,980,000
장기차입금 - 190,020,000
유동성상환전환우선주 2,701,107,436 2,254,714,103
상환전환우선주 1,531,820,064 1,328,276,516
소계 5,232,927,500 4,532,990,619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1,126,421,626 1,086,220,471
단기금융자산 124,023,540 83,504,430
소계 1,250,445,166 1,169,724,901
순부채(자산) 3,982,482,334 3,363,265,718
자   본 (3,426,870,358) 4,728,289,416
순부채비율 -116.2% 71.1%


8.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현황

가. 파생상품 거래현황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파생상품부채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파생상품부채-전환권 13,945,379,603 - 3,848,397,538 -
파생상품부채-상환권 1,034,542,486 1,133,043,414 1,386,102,063 1,186,477,958
합계 14,979,922,089 1,133,043,414 5,234,499,601 1,186,477,958

파생상품부채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재파생상품요소로서 분리요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인식 및 측정한 금액입니다. 상기 파생상품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당기 중 13,628백만원의 평가손실 및 467백만원의 평가이익을 인식하였습니다.

나. 풋백옵션 거래현황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9.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연구개발현황

1) 연구개발 조직 개요

연구개발 담당조직은 개발에서 최종 시제품 생산까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외에 임상시험 및 제품 인허가 전담조직이 따로 분류되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 산학연계를 통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연구개발 담당 조직

가) 연구개발 조직 개요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기업부설연구소(구미소재) 산하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조직 구성]

구분

부문

주요업무

기업부설연구소

김원일(CTO)

-연구소 개발 및 연구 총괄

연구개발 1팀

-의료기기 & 의약외품 연구 개발

-의료기기 & 의약외품 신소재 연구

-의료기기 & 의약외품 제조 기술 연구개발

-제품 안전성 시험

-정부과제 기획 및 관리

연구개발 2팀

-화장품 & 기능성 화장품, MD 화장품 연구 개발

-제형 및 천연 기능성 소재 연구 개발

-제품 안전성 시험

-정부과제 기획 및 관리

EMD사업부

-전자의료기기 연구 개발

-기능성 소재 연구 개발

-기계, 부품 등 구조물 설계 및 연구 개발

-제품 안전성 시험

-정부과제 기획 및 관리

유착방지막 전담팀

-유착 방지막 연구개발

-나노섬유 전기방사 기술개발

-제품 안전성 시험

-정부과제 기획 및 관리


[조직도]


이미지: 연구개발 조직도

연구개발 조직도



나) 연구개발 인력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인원
박사 석사 기타 합계
CTO - 1 - 1
연구개발1팀 - 2 1 3
연구개발2팀 - 1 1 2
EMD 사업팀 - 1 - 1
유착방지막 전담팀 - 1 - 1
합계 - 6 2 8


다) 핵심 연구인력

당사의 핵심 연구인력은 연구소장인 김원일 CTO 등입니다.

[핵심 연구인력 현황]
직책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주요 연구실적
연구소장
(대표이사)
김원일 연구총괄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졸업
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석사
두드림티앤씨 기술연구소(00 ~ 03)
주식회사 바이오플 기술연구소(03 ~ 04)
주식회사 덕성 폴리머사업부(04 ~ 05)
중국청도메리야쓰 화장용구 유한회사 기술고문(06 ~ 07)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대표이사(06 ~ 현재)
1. 재활 기능을 가지는 수부화상용 드레싱재 개발
2. 실리콘 자가 점착 천공필름이 부착된 고기능성 의료용 드레싱 개발
3. 모바일 데이터 융합기술 기반 지속적인 생체신호 모니터링을 위한 피부 접착형 무선센서 개발
4. 바이오센서를 활용한 감염창상 모니터링을 위한 헬스케어 스마트 드레싱 개발 및 상용화
5.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향균성 탄소복합체 개발 및 고효율 드래싱재의 상용화
6. 지속적인 향균성을 가지는 고흡수성 하이드로젤 창상피복재의 개발
7. 급성 수부 부분층 화상 상처가 있는 환자에서 테라솝 핸드와 메디폼 편의성과 만족도 비교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
8. 회장루 조성술 후 유착방지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심부체강창상피복재의 임상실험
9. 의료용 감염관리를 위한 pH센서 드레싱 패치개발
10. 천연추출물을 함유한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지는 흉터개선 의료용 겔 개발
11. 콜라겐 재생을 위한 천연 추출물을 함유하는 의료기기 융합형 튼살 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개발
차장 박재진 EMD사업팀장 전주대학교 전기전자학과 졸업
금오공과대학교 메디컬IT융합공학과 석사
주식회사 지티텔레콤 선임연구원(07 ~ 13)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EMD사업팀 팀장(13 ~ 현재)
1. 모바일 데이터 융합기술 기반 지속적인 생체신호 모니터링을 위한 피부 접착형 무선센서 개발
2. 바이오센서를 활용한 감염창상 모니터링을 위한 헬스케어 스마트 드레싱 개발 및 상용화
3.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향균성 탄소복합체 개발 및 고효율 드래싱재의 상용화
4. 신체부착형 생체정보 모니터링 통합 디바이스모듈 기술개발
5. 의료용 감염관리를 위한 pH센서 드레싱 패치개발
6. 비혈액 기반 대사증후군 모니터링용 패치형 나노멀티센서 혁신기술개발
7. 광자극에 반응하여 지속적인 상처수복물질 방출이 가능한 하이드로겔 개발
과장 권중기 연구개발1팀 팀장 공주대학교 특수동물학과 졸업
공주대학교 산업과학 대학원 실업동물의학&분자세포 생물학 석사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연구개발1팀 팀장(13 ~ 현재)
1. 재활 기능을 가지는 수부화상용 드레싱재 개발
2. 실리콘 자가 점착 천공필름이 부착된 고기능성 의료용 드레싱 개발
3.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향균성 탄소복합체 개발 및 고효율 드래싱재의 상용화
4. 지속적인 향균성을 가지는 고흡수성 하이드로젤 창상피복재의 개발
5. 급성 수부 부분층 화상 상처가 있는 환자에서 테라솝 핸드와 메디폼 편의성과 만족도 비교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
6. 천연추출물을 함유한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지는 흉터개선 의료용 겔 개발
7. 콜라겐 재생을 위한 천연 추출물을 함유하는 의료기기 융합형 튼살 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개발


3)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제1기(구. 13기)

2019년

제2기(구. 14기)

2020년

제3기(구. 15기)

비용의
성격별
분   류

원재료비

295 452 412

인건비

246 236 265

감가상각비




위탁용역비

800 631 503

기타

60 57 34
연구개발비용 합계 1,401 1,376 1,214
(정부보조금) (1,078) (846) (725)

보조금 차감 후 금액

323 530 489

회계
처리
내역

판매비와 관리비

323

530

489

제조경비

- - -
개발비(무형자산) - - -
회계처리금액 계 323

530

489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합계÷당기매출액×100]

13.66 11.92 10.10


4). 연구개발 실적


(가) 연구개발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연구개발 진행 중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진행 총괄표]

순번.

연구 과제명

품 목

적응증

연구시작일

현재 진행단계

1

은/활성탄 복합체가 함유된 폴리우레탄 폼 개발

2차치유폼제창상피복재

창상

2018년

인허가 진행 중

2

구강 상처 보호 및 치유를 위한 점착성 투명창상피복재 개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구강 창상보호

2019년

연구개발 중

3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기는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실리콘 패치 개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흉터

2020년

연구개발 중

4

유착 방지를 위한 심부체강 창상피복재 개발

심부체강창상피복재

복부 수술 후 유착방지

2013년

연구개발 중

5

흉터 개선을 위한 센텔라 정량 추출물이 함유된 제품 개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흉터의 관리 및 보호

2018년

연구개발 중

6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지는 흉터 개선 스틱 개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흉터

2018년

연구개발 중

7

흉터 개선을 위한 덱스판테놀 이 함유된 제품 개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흉터 및 피부장벽이 파괴된 부위의 관리 및 보호

2018년

연구개발 중

8

규소가 함유된 점착성 투명창 상피복재 개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화상(1도), 삼출액이 적은 창상의 보호

2019년

연구개발 중

9

흉터 관리를 위한 주사기형 하이드로겔 개발

국소하이드로겔창상피복재

흉터

2019년

연구개발 중

10

굴곡진 부위 사용이 우수한 하이드로 콜로이드 개발

의약외품

창상

2020년

연구개발 중

11

두피 케어를 위한 스프레이형 제품 개발

국소하이드로겔피복재

피부장벽이 손상된 두피의 관리

2020년

전임상 준비중

12

튼살 개선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튼살 개선

2018년

허가 준비 중

13

신체 부착형 체온 모니터링 무선 측정 패치

전자체온계

실시간 체온측정

2013년

인허가 준비 중

14

세라마이드등 유효성분이 함유된 2차치유폼제창상피복재 개발

2차치유폼제창상피복재

창상

2020년

연구개발 중

15

흉터 개선을 위한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진 연고형 흉터개선겔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흉터

2019년

연구개발 중

16

상처 소독기능을 가지는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 개발

의약외품

창상

2020년

허가 진행 중

17

건조피부와 같이 피부장막이 파괴된 부위에 적용하는 크림 타입 점착성 투명 창상피복재 개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피부장벽이 손상된 부위의 관리 및 보호

2020년

전임상 진행 중

18

상처 보호 및 통증감소, 처치 시간 개선을 위한 하이드로콜로이드가 도포된 제품 개발

국소하이드로겔

창상

2020년

개발 완료 및 허가 예정

19

하이드로콜로이드 제거 및 잔존물 제거에 도움을 주는 제품 개발

피부보호대

피부보호

2020년

연구개발 중

20

건조피부와 같이 피부장막이 파괴된 부위에 적용하는 고농축 세럼 타입 점착성 투명 창 상피복재 개발

소하이드로겔피복재

피부장벽이 손상된 부위의 관리 및 보호

2020년

연구개발 중

21

고함량의 미백 성분을 함유하는 피부 미백 기능성화장품 개발

기능성화장품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2020년

연구개발 중

22

아기, 시니어 등 초기 기저귀 발진 개선에 사용하는 크림 개발

일반화장품

기저귀 사용에 의한 발진 예방 및 초기발진 관리

2020년

연구개발 중

 

(1) 연구 과제명: 은/활성탄 복합체가 함유된 폴리우레탄 폼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2차치유폼제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베인곳, 까진곳, 찰과상, 화상(burns), 수술창, 욕창, 당뇨성 궤양(diabetic ulcer), 압박 궤양(pressure ulcer), 정맥성 궤양(venous ulcer), 공여부위(donor sites), 외과적 상처(surgically dehisced wound)와 같은 삼출물이 많은 상처 등의 창상에 적용

④ 제품의 특징

-삼출물 흡수 및 보유를 통해 습윤환경을 조성하여 상처 치유에 도움을 줌

-투습 방수 필름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세균, 이물질 차단 및 습윤 환경 조성

-은/활성탄 복합체가 함유된 폴리우레탄 폼 드레싱재

-소취성, 항균성 효과 보유

⑤ 진행 경과

인허가 진행 중

⑥ 향후 계획

제품 출시를 위해 판매처를 통해 샘플링 진행 예정

⑦ 경쟁 제품

-

⑧ 기타 사항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향균성 탄소복합체 개발 및 고효율 드래싱재의 상용화과제로 선정되어 연구 지원받음

 

(2) 연구 과제명: 구강 상처 보호 및 치유를 위한 점착성 투명창상피복재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구강 창상 보호

④ 제품의 특징

- 구강 내 상처 보호 및 치유

-수분과의 접촉을 통해 유효물질 방출에 따른 구강 창상 치유

-생체적합성 우수

⑤ 진행 경과

- 연구개발 중

⑥ 향후 계획

제품 개발 완료 후 허가 진행 및 시제품을 샘플링을 통해 시장 반응 확인 예정

⑦ 경쟁 제품

큐라틱

⑧ 기타 사항

-

 

(3) 연구 과제명: 자외선 차단 기능을 자기는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실리콘 패치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점착성 투명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일반적 수술, 외상, 화상 등으로 생긴 오래되거나 새로운 흉터와 켈로이드성 흉터, 아문 상처의 관리

④ 제품의 특징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지는 실리콘 패치

-생체적합성이 우수하고 자극성이 없으며 자외선 차단을 통해 피부 변색 방지

-피부 유연화 작용 및 압박에 의한 흉터 관리

⑤ 진행 경과

연구개발 중

⑥ 향후 계획

제품 개발 완료 후 허가 진행 및 시제품을 샘플링을 통해 시장 반응 확인 예정

⑦ 경쟁 제품

메디터치 스카 Thin

⑧ 기타 사항

-

 

(4) 연구 과제명: 유착 방지를 위한 심부체강창상피복재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심부체강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복부 수술 후 유착방지

④ 제품의 특징

- 천연 고분자를 이용한 생분해성 및 생체적합성이 우수

-전기 방사 기술을 이용한 나노섬유 부직포 형태로 유연성이 뛰어나 적용부위에 대한 밀착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부위에 적용가능

-타 제형에 비해 유착방지능이 우수

⑤ 진행 경과

연구개발 중

⑥ 향후 계획

개발 후 전임상 진행 예정

⑦ 경쟁 제품

세프라필름, 인터씨드, 써지랩, 인터가드

⑧ 기타 사항

보건복지부의 회장루 조성술 후 유착방지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심부체강창상피복재의 임상실험과제로 선정되어 연구 지원받음

 

(5) 연구 과제명: 흉터 개선을 위한 센텔라 정량 추출물이 함유된 제품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비후된 흉터와 켈로이드 흉터의 관리

④ 제품의 특징

-생약 성분인 센텔라정량추출물을 함유하여 흉터부위의 콜라겐 정상화 유도

-끈적임 및 번들거림 없이 사용가능

⑤ 진행 경과

의료기기 품목허가 진행 중

⑥ 향후 계획

의료기기 품목허가 완료 후 거래처를 통한 제품 출시

⑦ 경쟁 제품

더마틱스울트라, 켈로코트

⑧ 기타 사항

중소벤처기업청의 천연추출물을 함유한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지는 흉터개선 의료용 겔 개발과제로 선정되어 연구 지원받음

 

(6) 연구 과제명: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지는 흉터 개선 스틱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점착성 투명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개방된 창상 부위가 아닌 피부장벽이 파괴된 부위의 보호 및 관리

④ 제품의 특징

-스틱형태의 제품으로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성이 뛰어남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함유하여 SPF, PA 기능이 있음

-실리콘을 함유하여 흉터개선에 도움을 줌

-덱스판테놀, 스쿠알란 등을 함유하여 보습효과가 우수함

⑤ 진행 경과

연구개발 중

⑥ 향후 계획

물성 개선 진행 중이며 물성 개선 완료후 양산시설 구축 및 인허가 취득 예정

⑦ 경쟁 제품

리메스카, 프로실

⑧ 기타 사항

중소벤처기업청의 천연추출물을 함유한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지는 흉터개선 의료용 겔 개발과제로 선정되어 연구 지원받음

 

(7) 연구 과제명: 흉터 개선을 위한 덱스판테놀이 함유된 제품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피부장벽이 손상된 부위, 흉터 부위의 보호 및 관리

④ 제품의 특징

-탁월한 발림성 및 피부 진정, 보습, 피부장벽 개선 등의 효능을 지니는 다량의 원료 함유로 흉터뿐만이 아닌 손상된 피부장벽 보호로도 사용 가능

-끈적임 및 번들거림 없이 사용 가능

⑤ 진행 경과

의료기기 품목허가 진행 중

⑥ 향후 계획

의료기기 품목허가 완료 후 거래처를 통한 제품 출시

⑦ 경쟁 제품

더마틱스울트라, 켈로코트

⑧ 기타 사항

중소벤처기업청의 천연추출물을 함유한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지는 흉터개선 의료용 겔 개발과제로 선정되어 연구 지원받음

 

(8) 연구 과제명: 규소가 함유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화상(1도), 삼출액이 적은 창상의 보호

④ 제품의 특징

-상처 재생에 도움을 주는 규소 성분 함유

-실리콘 함유로 상처 치유단계에서부터 흉터 관리

-탁월한 막형성 성능으로 우수한 창상의 보호효과

⑤ 진행 경과

전임상 진행 중

⑥ 향후 계획

전임상 완료 후 의료기기 품목 허가 진행

⑦ 경쟁 제품

덤린

⑧ 기타 사항

-

 

(9) 연구 과제명: 흉터 관리를 위한 주사기형 하이드로겔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국소하이드로겔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개방된 창상 부위가 아닌 피부장벽이 파괴된 부위의 보호 및 관리

④ 제품의 특징

-주사기 모양의 용기에 담겨 있어 필요한 만큼 덜어 쓰기가 용이함

-글리세린 및 히알루론산 나트륨을 함유하여 피부장벽이 파괴된 부위에 보습환경을 조성함

-다양한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 상처 치유에 도움을 줌

⑤ 진행 경과

연구개발 중

⑥ 향후 계획

물성 개선 진행 중이며 물성 개선 완료 후 양산시설 구축 및 인허가 취득 예정

⑦ 경쟁 제품

네오덤 실

⑧ 기타 사항

-

 

(10) 연구 과제명: 굴곡진 부위 사용이 우수한 하이드로 콜로이드 개발  

ⓛ 구분

의약외품

② 품목

의약외품

③ 적응증

상처 부위 환부 등 분비물 흡수 및 보호

④ 제품의 특징

-자가점착력을 가지는 하이드로콜로이드

-2차창상피복재로 피부에 부착하여 상처 보호

-제품의 주름에 의해 연신율이 우수하며 및 피부 부착력이 우수함

⑤ 진행 경과

연구 개발 중

⑥ 향후 계획

제품 출시를 위해 판매처를 통해 샘플링 진행 예정

⑦ 경쟁 제품

듀오덤

⑧ 기타 사항

-

 

(11)연구 과제명: 두피 케어를 위한 스프레이형 제품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국소하이드로겔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피부장벽이 손상된 두피의 관리

④ 제품의 특징

-면역 세포 촉진, 함염증 및 모발 성장 촉진 성분 함유

-두피 피부장벽 강화 및 두피 진정 성분 다량 함유

-과도한 피지 분비를 조절하면서 보습에 도움을 주어 두피 정상화 유도

⑤ 진행 경과

전임상 준비 중

⑥ 향후 계획

전임상 진행 예정

전임상 완료 후 의료기기 품목허가 진행 예정

⑦ 경쟁 제품

메티스덤

⑧ 기타 사항

-

 

(12) 연구 과제명: 튼살 개선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

ⓛ 구분

화장품

② 품목

기능성 화장품

③ 적응증

튼살개선, 피부보습 및 진정 효과

④ 제품의 특징

-크림제형

-덱스판테놀 함유에 의한 피부 보습 효과

-센텔라정량추출물을 함유하여 콜라겐 재생 및 피부진정에 효능

⑤ 진행 경과

개발 완료 및 허가 예정

⑥ 향후 계획

허가 완료 후 판매 예정

⑦ 경쟁 제품

레비톨 S마크크림, 리메스카 스트레치 마크, 무스텔라 리커버리 세럼

⑧ 기타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의 콜라겐 재생을 위한 천연 추출물을 함유하는 의료기기 융합형 튼살 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개발과제로 선정되어 연구 지원받음

 

(13) 연구 과제명: 신체 부착형 체온 모니터링 무선 측정 패치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전자체온계

③ 적응증

실시간 체온 측정

④ 제품의 특징

-앱을 통한 실시간 체온측정 및 이상 체온에서 알람기능

-유연한 소재의 탄성밴드를 사용하여 체온센서와 피부 밀착력이 우수하여 정확한 체온 측정이 가능함

-배터리 교체방식으로 반영구적인 사용가능

⑤ 진행 경과

개발 완료 및 허가 예정

⑥ 향후 계획

허가 완료 후 판매 예정

⑦ 경쟁 제품

써모세이퍼 XST200

⑧ 기타 사항

-

 

(14) 연구 과제명: 세라마이드등 유효성분이 함유된 2차치유폼제창상피복재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2차치유폼제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베인곳, 까진곳, 찰과상, 화상(burns), 수술창, 욕창, 당뇨성 궤양(diabetic ulcer), 압박 궤양(pressure ulcer), 정맥성 궤양(venous ulcer), 공여부위(donor sites), 외과적 상처(surgically dehisced wound)와 같은 삼출물이 많은 상처 등의 창상에 적용

④ 제품의 특징

-삼출물 흡수 및 보유를 통해 습윤환경을 조성하여 상처 치유에 도움을 줌

-투습 방수 필름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세균, 이물질 차단 및 습윤 환경 조성

-세라마이드, 센탈라정량추출물, 덱스판테놀 등 유효성분 함유

-유효성분에 의한 상처 치유 시간 단축 기대

⑤ 진행 경과

개발 중

⑥ 향후 계획

허가 완료 후 제품 출시를 위해 판매처를 통해 샘플링 진행 예정

⑦ 경쟁 제품

-

⑧ 기타 사항

-

 

(15) 연구 과제명: 흉터 개선을 위한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진 연고형 흉터개선겔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개방된 창상 부위가 아닌 피부장벽이 파괴된 부위의 보호 및 관리

④ 제품의 특징

-하이드로 겔 타입의 흉터 개선 제품

-자외선 차단을 통한 흉터부위 색소 침착방지에 도움을 줌

-덱스판테놀를 함유하여 보습효과 증대

⑤ 진행 경과

연구개발 진행 중

⑥ 향후 계획

연구 개발 완료 후 인허가 준비 예정

⑦ 경쟁 제품

-

⑧ 기타 사항

중소벤처기업청의 천연추출물을 함유한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지는 흉터개선 의료용 겔 개발과제로 선정되어 연구 지원받음

 

(16) 연구 과제명: 상처소독기능을 가지는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 개발

ⓛ 구분

의약외품

② 품목

의약외품

③ 적응증

상처 부위 환부 등 분비물 흡수 및 보호

④ 제품의 특징

-자가점착력을 가지는 하이드로콜로이드

-2차창상피복재로 피부에 부착되어 삼출물을 흡수 및 상처 보호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되어 상처의 감염을 예방

⑤ 진행 경과

허가 중

⑥ 향후 계획

허가 완료 후 판매 예정

⑦ 경쟁 제품

스킨가드 프리컷 플러스

⑧ 기타 사항

 

 

(17) 연구 과제명: 건조피부와 같이 피부장막이 파괴된 부위에 적용하는 크림타입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피부장벽이 손상된 부위의 관리 및 보호

④ 제품의 특징

-스테로이드를 함유하지 않은 고보습 의료기기

-손상된 피부장벽을 보호하며, 다량의 유효성분이 피부장벽의 재생을 유도

-사용 후 끈적임이 적어 사용감이 우수

⑤ 진행 경과

전임상 진행 중

⑥ 향후 계획

전임상 완료 후 의료기기 품목허가 진행

⑦ 경쟁 제품

제로이드 인텐시브 MD,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MD, 이지듀 MD

⑧ 기타 사항

-

 

(18) 연구 과제명:상처 보호 및 통증감소, 처치 시간 개선을 위한 하이드로콜로이드가 도포된 제품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국소하이드로겔 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상처의 보호를 목적으로 삼출액의 흡수, 출혈 또는 체액손실 및 오염방지

④ 제품의 특징

-메쉬망 형태의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으로 드레싱재 사용전 창상 부위에 적용하여 보습 환경을 조성하는 제품

-상처 부위에 바이오 필름 형성을 억제하여 드레싱재와 환부가 바이오 필름에 의하여 붙는 현상을 방지함

-환부와 제품이 붙지 않아 드레싱 교환시 환부 고통을 경감시킴

⑤ 진행 경과

연구개발 중

⑥ 향후 계획

물성 개선 진행 중이며 물성 개선 완료후 양산시설 구축 및 인허가 취득 예정

⑦ 경쟁 제품

유고툴

⑧ 기타 사항

-

 

(19) 연구 과제명:하이드로콜로이드 제거 및 잔존물 제거에 도움을 주는 제품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피부보호대

③ 적응증

장루, 요루에서 손상될 수 있는 피부를 보호해주는 스프레이에 충진된 액상형태의 제품

④ 제품의 특징

- 알루미늄 용기에 충진된 스프레이형 제품으로 사용성이 우수함

- 분사후 신속한 건조가 이루어져 잔여물이 남지 않음

- 하이드로 콜로이드의 점착력을 낮추어 하이드로 콜로이드 교환시 통증이 경감됨

- 삼출물을 흡수하여 응집력이 약해진 하이드로콜로이드의 점착력을 낮추어 제거시 피부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함

⑤ 진행 경과

연구개발 중

⑥ 향후 계획

물성 개선 진행 중이며 물성 개선 완료 후 양산시설 구축 및 인허가 취득 예정

⑦ 경쟁 제품

브라바 리무버 스프레이

⑧ 기타 사항

 

 

(20) 연구 과제명:건조피부와 같이 피부장막이 파괴된 부위에 적용하는 고농축

세럼 타입 국소하이드로겔창상피복재 개발

ⓛ 구분

의료기기

② 품목

국소하이드로겔창상피복재

③ 적응증

피부장벽이 손상된 부위의 관리 및 보호

④ 제품의 특징

-5종의 고함량 세라마이드 함유로 피부장벽의 재생을 촉진하는 고보습 의료기기 세럼

-사용 후 끈적임이 적어 사용감이 우수

⑤ 진행 경과

안정성 시험 진행 중

⑥ 향후 계획

안정성 시험 완료 후 전임상 진행 예정

⑦ 경쟁 제품

-

⑧ 기타 사항

-

 

(21) 연구 과제명: 고함량의 미백성분을 함유하는 피부 미백 기능성 화장품 개발

ⓛ 구분

화장품

② 품목

기능성 화장품

③ 적응증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④ 제품의 특징

-고함량의 미백 기능성 유효성분 함유

-보습감 향상 및 끈적임 최소화

⑤ 진행 경과

연구개발 중

⑥ 향후 계획

제형 개발 완료 후 안정성시험 및 유효성분 분석법 개발 진행 예정

⑦ 경쟁 제품

알부틴5%크림

⑧ 기타 사항

-

 

(22) 연구 과제명: 아기, 시니어 등 초기 기저귀 발진 개선에 사용하는 크림 개발

ⓛ 구분

화장품

② 품목

일반화장품

③ 적응증

기저귀 사용에 의한 발진 예방 및 초기발진 관리

④ 제품의 특징

-상처 완화, 소염, 피부 진정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징크옥사이드 함유

-탁월한 발림성 및 피부 진정, 보습, 피부장벽 개선 등의 효능을 지니는 다량의 원료 함유

⑤ 진행 경과

안정성 시험 진행 중

⑥ 향후 계획

안정성 시험 완료 후 거래처를 통한 제품 출시

⑦ 경쟁 제품

몰리케어 징크옥사이드크림

⑧ 기타 사항

-


(나 )연구개발 완료 실적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개발이 완료된 연구과제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완료 실적]

순번

연구개발명

품 목

제품명

개발완료일*

현재 현황

1

건조피부와 같이 피부장막이 파괴된 부위에 적용하는 크림 타입 점착성 투명 창상피복재 개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메디솝MD보습크림

2020.10

국내 출시

2

천연 추출물 및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하이드로 콜로이드 제품

일반화장품

레노덤 센텔라 트리트먼트 수딩 스팟 패치

2020.10

국내 출시

3

굴곡진 부위 사용이 우수한 하이드로 콜로이드 개발

의약외품

더말 스킨

2020.07

국내출시

4

흉터개선을 위한 실리콘시트 제품 개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Dr. Cs Care Step 2 sheet

2020.11

국내 출시

 

(다) 연구개발활동 및 판매 중단 현황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중단된 연구개발 활동 및 판매가 중단된 품목은 없습니다.

(라) 기타 연구개발 실적


[정부출연과제 수행 실적]

연구과제명

주관부서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관련제품

비고

바이오센서를 활용한 감염창상 모니터링을 위한 헬스케어 스마트 드레싱 개발 및 상용화

미래창조과학부

'15.11∼'20.07

780,000천원

바이오패치

기완료

의료용 감염관리를 위한 pH센서 드레싱 패치개발

중소벤처기업부

'17.12∼'18.11

40,000천원

바이오패치

기완료

무선통신모듈/pH센서 적용기반의 창상 부위 산도변화(pH4-9)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드레싱재 개발 및 상용화

산업통상자원부

'20.07∼'21.05

184,500천원

바이오패치

진행중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향균성 탄소복합체 개발 및 고효율 드래싱재의 상용화

미래창조과학부

'15.08∼'18.07

-

테라솝
 실버 WET폼

기완료

신체부착형 생체정보 모니터링 통합 디바이스모듈 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16.07∼'18.06

100,000천원

WEON

기완료

지속적인 향균성을 가지는 고흡수성 하이드로젤 창상피복재의 개발

중소기업청

'16.05∼'17.04

11,350천원

써지겔

기완료

급성 수부 부분층 화상 상처가 있는 환자에서 테라솝 핸드와 메디폼 편의성과 만족도 비교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

보건복지부

'17.03∼'17.11

-

테라솝핸드,

메디터치핸드

기완료

회장루 조성술 후 유착방지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심부체강창상피복재의 임상실험

보건복지부

'17.04∼'20.03

645,000천원

큐라텍스

기완료

천연추출물을 함유한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지는 흉터개선 의료용 겔 개발

중소벤처기업청

'18.7~'20.06

470,000천원

메디터치
 스카리무버

기완료

비혈액 기반 대사증후군 모니터링용 패치형 나노멀티센서 혁신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18.07∼'22.12

225,000천원

-

진행중

광자극에 반응하여 지속적인 상처수복물질 방출이 가능한 하이드로겔 개발

중소벤처기업부

'19.06∼'20.02

34,999천원

-

기완료

콜라겐 재생을 위한 천연 추출물을 함유하는 의료기기 융합형 튼살 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개발

중소벤처기업부

'19.10∼'20.9

200,000천원

튼살크림

기완료



11.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1) 특허권

(가) 국내외 특허권 등록 및 출원현황

구분 등록 출원 비고
국내 30건 6건 -
해외 3건 1건 -
합계 33건 7건 -


 
(나) 국내 특권허 등록 및 출원 현황 세부내역

번호

구분

내용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출원국

1

특허권

폴리우레탄 폼드레싱재의 제조 방법_제10-0716658호

㈜원바이오젠

2005.11.11

2007.05.03

테라솝,

메디터치

대한민국

2

특허권

점착력이 있는 친수성 폴리우레탄 필름 드레싱재의 제조방법_제10-0719433호

㈜원바이오젠

2005.11.25

2007.05.11

테라솝AD

대한민국

3

특허권

폴리우레탄 마스크 팩재 및 그의 제조 방법_제10-0711182호

㈜원바이오젠

2005.12.16

2007.04.18

-

대한민국

4

특허권

폴리우레탄 폼 드레싱재의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_제10-0745050호

㈜원바이오젠

2006.03.24

2007.07.26

테라솝,

메디터치

대한민국

5

특허권

약물함유층을 갖는 폴리우레탄 폼 드레싱재 및 그의 제조방법_제10-0780846호

㈜원바이오젠

2006.05.19

2007.11.23

-

대한민국

6

특허권

미세다공성 폼층을 가진 반창고용 필름 및 그의 제조방법_제10-0832009호

㈜원바이오젠

2007.01.22

2008.05.19

-

대한민국

7

특허권

친수성 폼 드레싱재의 제조방법 및 제조된 친수성 폼 드레싱재_제10-0937816호

㈜원바이오젠

2008.02.29

2010.01.12

테라솝

메디터치

대한민국

8

특허권

드레싱재용 실리콘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드레싱재와 그 제조방법_제10-0859339호

㈜원바이오젠

2008.04.23

2008.09.12

렘스카

대한민국

9

특허권

유착방지막 용도의 생분해성 나노섬유시트 및 그 제조방법_제10-1005079호

㈜원바이오젠

2008.10.23

2010.12.23

큐라텍스

대한민국

10

특허권

약물층을 포함하는 폴리우레탄 폼 드레싱제 및 그 제조방법_제10-1022884호

㈜원바이오젠

2009.06.12

2011.03.09

-

대한민국

11

특허권

친수성 폼 드레싱재의 제조방법 및 제조된 친수성 폼 드레싱제_제10-0985969호

㈜원바이오젠

2009.11.09

2010.09.30

-

대한민국

12

특허권

유착방지막용 나노섬유시트 및 그 제조방법_제10-1175625호

㈜원바이오젠

2009.12.11

2012.08.14

큐라텍스

대한민국

13

특허권

생분해성고분자를 이용한 나노/마이크로 하이브리드 섬유 부직포 및 그 제조방법_제10-1328645호

㈜원바이오젠

2011.02.28

2013.11.06

큐라텍스

대한민국

14

특허권

플루란 하이드로젤 유착방지제 및 그 제조방법_제10-1370865호

㈜원바이오젠

2011.05.24

2014.02.28.

-

대한민국

15

특허권

나노섬유시트 형태의 의료용 지지 필름 및 그 제조방법_제10-1355678호

㈜원바이오젠

2012.08.16

2014.01.20

큐라텍스

대한민국

16

특허권

메쉬 필름을 포함하는 친수성 폴리우레탄 폼 드레싱재 및 그의 제조방법_제10-1202875호

㈜원바이오젠

2012.09.24

2012.11.13

-

대한민국

17

특허권

점착필름의 관통공 천공방법 및 이를 이용한 점착필름의 관통공 천공시스템_제10-1414020호

㈜원바이오젠

2013.12.16

2014.06.25

테라솝AD,

메디터치A

대한민국

18

특허권

점착필름이 합지된 드레싱재 및 그 제조방법_제10-1426740호

㈜원바이오젠

2014.02.18

2014.07.30

테라솝AD,

메디터치A

대한민국

19

특허권

외과용 수부 드레싱재 및 그 제조방법_제10-1560291호

㈜원바이오젠

2014.04.15

2015.10.07

테라솝핸드,

메디터치핸드

대한민국

20

특허권

피부 부착형 생체 신호 측정 장치_제10-1631666호

㈜원바이오젠

2014.07.30

2016.06.13

템패치

대한민국

21

특허권

친수성 천연고분자를 함유하는 나노섬유상 다층구조의 유착방지막 및 그 제조방법_제10-1578535호

㈜원바이오젠

2014.07.31

2015.12.11

큐라텍스

대한민국

22

특허권

수분산 액상 드레싱제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_제10-1613904호

㈜원바이오젠

2015.04.03

2016.04.14

메디터치

리퀴드

대한민국

23

특허권

점착성 드레싱재 및 그 제조방법_제10-1741528호

㈜원바이오젠

2015.04.03

2017.05.24

테라솝보더

대한민국

24

특허권

개선된 폴리우레탄 마스크 팩재 및 그의 제조방법_제10-1811273호

㈜원바이오젠

2015.10.07

2017.12.15

-

대한민국

25

특허권

항균성 폴리우레탄 폼 드레싱재 및 이의 제조방법_제10-1933486호

㈜원바이오젠

2016.12.27

2018.12.21

테라솝실버

대한민국

26

특허권

스프레이형 연질 폴리우레탄 폼 창상피복재및 그 제조방법_제10-1879643호

㈜원바이오젠

2017.02.22

2018.07.12

번스프레이

대한민국

27

특허권

바이오센서가 구비된 폴리우레탄 폼드레싱재_제10-2217459호

㈜원바이오젠

2017.07.25

2021.02.15

바이오패치

대한민국

28

특허권

수화겔형 실크 피브로인 창상피복재 및 그 제조방법_제10-1617075호

㈜원바이오젠

2014.01.24

2016.04.25

-

대한민국

29

특허권

흑액을 원료로 한 다공성 활성탄 및 그 제조방법_제10-1311773호

㈜원바이오젠

2011.10.27

2013.09.13

테라솝실버

WET폼

대한민국

30

특허권

은-활성탄 복합체를 이용한 항균성 폴리우레탄 폼 드레싱재 및 그 제조방법_제10-2018-0088663호

㈜원바이오젠

2018.07.30

출원중

테라솝실버

WET폼

대한민국

31

특허권

전기방사 및 열압착에 의해 제조한 단층구조의 나노섬유상 유착방지막 및 그 제조방법_제10-2020-0021218호

㈜원바이오젠

2020.02.20

출원중

큐라텍스

대한민국

32

특허권

사용성이 개선된 유착방지막 및 그 제조방법_제10-2020-0037241호

㈜원바이오젠

2020.03.27

출원중

큐라텍스

대한민국

33

특허권

항균성을 갖는 PTFE 나노섬유 차폐막 및 그 제조 방_제10-1510589호

㈜원바이오젠

2014.03.25

2015.04.02

-

대한민국

34

특허권

피부 점착식 무선 체온패치_제 10-2020-0147542호

㈜원바이오젠

2020.11.06

출원중

템패치

대한민국

35

특허권

금속-유기 골격체를 포함하는 상처 치유용 조성물_제10-2020-0172690호

㈜원바이오젠,

서울대학교병원,

숙명여자대학교

2020.12.10

출원중

-

대한민국

36

특허권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신체 부착형 대사 증후군 패치_제10-2021-0011872호

㈜원바이오젠

2021.01.27

출원중

-

대한민국


(다) 국외 특허권 등록 및 출원 현황 세부내역


번호

구분

내용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출원국

1

특허권

Method for Producing Hydrophilic Foam Dressing and Hydrophilic Foam Dressing Produced thereby_제ZL200880021100.5호

㈜원바이오젠

2009.12.21

2013.04.24

-

중국

2

특허권

점착필름의 관통공 천공방법 및 이를 이용한 점착필름의 관통공 천공시스템_제201410270368.X호

㈜원바이오젠

2014.06.17

2017.03.22

테라솝AD,

테라솝보더

중국

3

특허권

개선된 폴리우레탄 마스크 팩재 및 그의 제조방법_제201510729403.4호

㈜원바이오젠

2015.10.07

2019.06.11

-

중국

4

특허권

금속-유기 골격체를 포함하는 상처 치유용 조성물_제PCT/KR2020/018159호

㈜원바이오젠,

서울대학교병원

숙명여자대학교

2020.12.11

출원중

-

PCT특허


(2) 상표권

(가) 국내외 상표권 등록 및 출원현황

구분 등록 출원 비고
국내 26건 7건 -
해외 11건 - -
합계 37건 7건 -


(나) 국내 상표권 등록 및 출원 현황 세부내역


순번

구분

내용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출원국

1

상표권

더마클러시브(Dermaclusive)_제40-0696150호

㈜원바이오젠

2006.05.02

2007.01.31

-

대한민국

2

상표권

테라솝(Therasorb)_제40-0730656호

㈜원바이오젠

2006.05.02

2007.12.10

-

대한민국

3

상표권

렘스카(Remscar)_제40-0713061호

㈜원바이오젠

2006.10.24

2007.06.11

-

대한민국

4

상표권

하이퍼스킨(Hiperskin)_제40-0718561호

㈜원바이오젠

2006.11.08

2007.07.26

-

대한민국

5

상표권

이노폼(Inofoam)_제40-0807990호

㈜원바이오젠

2007.07.30

2009.12.03

-

대한민국

6

상표권

Inofoam_제40-0818389호

㈜원바이오젠

2008.05.15

2010.03.30

-

대한민국

7

상표권

원바이오텍_제40-0848503호

㈜원바이오젠

2009.11.09

2011.01.03

-

대한민국

8

상표권

써지큐라(Surgicura)_제40-0861207호

㈜원바이오젠

2010.03.15

2011.04.15

-

대한민국

9

상표권

레노덤(Renoderm)_제40-0861269호

㈜원바이오젠

2010.03.15

2011.04.15

-

대한민국

10

상표권

하이퍼포아(Hiper-Pore)_제40-0937599호

㈜원바이오젠

2011.09.19

2012.10.15

-

대한민국

11

상표권

Hiperflex_제40-0955142호

㈜원바이오젠

2011.12.21

2013.02.25

-

대한민국

12

상표권

하이퍼플렉스(Hiperflex)_제40-0955992호

㈜원바이오젠

2012.01.10

2013.02.28

-

대한민국

13

상표권

라젠폼(Lagenfoam)_제40-0958344호

㈜원바이오젠

2012.05.11

2013.03.13

-

대한민국

14

상표권

텍솝(Texsorb)_제40-0969008호

㈜원바이오젠

2012.08.16

2013.05.13

-

대한민국

15

상표권

메디솝(Medisorb)_제40-1045680호

㈜원바이오젠

2012.12.07

2014.06.30

-

대한민국

16

상표권

이노덤(Inoderm)_제40-1006075호

㈜원바이오젠

2013.01.11

2013.11.08

-

대한민국

17

상표권

쎄라폼(CERAFOAM)_제40-1046025호

㈜원바이오젠

2013.08.27

2014.06.30

-

대한민국

18

상표권

힐넷(Healnet)_제40-1074098호

㈜원바이오젠

2014.01.27

2014.12.05

-

대한민국

19

상표권

써지겔(SurgiGel)_제40-1307484호

㈜원바이오젠

2017.01.26

2017.11.27

-

대한민국

20

상표권

템패치(TemPatch)_제40-1308974호

㈜원바이오젠

2017.02.20

2017.12.01

-

대한민국

21

상표권

렘스카(Remscar)_제40-1407810호

㈜원바이오젠

2018.03.08

2020.10.17

-

대한민국

22

상표권

바디템(BodyTemp)_제40-1551071호

㈜원바이오젠

2019.02.15

2019.12.05

-

대한민국

23

상표권

바디템(BodyTemp)_제40-1551072호

㈜원바이오젠

2019.02.15

2019.12.05

-

대한민국

24

상표권

가드폼(Guardfoam)_제40-1572681호

㈜원바이오젠

2019.02.22

2020.02.07

-

대한민국

25

상표권

큐라텍스 (CuraTex)_제40-2020-0139858호

㈜원바이오젠

2020.08.10

출원중

-

대한민국

26

상표권

메디솝 (Medisorb)_제40-2020-0147087호

㈜원바이오젠

2020.08.21

출원중

-

대한민국

27

상표권

큐티큐라 (Cuticura)_제40-1693246호

㈜원바이오젠

2020.08.21

2021.02.16

-

대한민국

28

상표권

큐티큐라 (Cuticura)_제40-1693249호

㈜원바이오젠

2020.08.21

2021.02.16

-

대한민국

29

상표권

테라덤 (TheraDerm)_제 40-2020-0148228호

㈜원바이오젠

2020.08.24

출원중

-

대한민국

30

상표권

큐라겔 (Curagel)_제40-2020-0148230호

㈜원바이오젠

2020.08.24

출원중

-

대한민국

31

상표권

시카겔 (Cicagel)_제40-2020-0150256호

㈜원바이오젠

2020.08.26

출원중

-

대한민국

32

상표권

큐티겔 (Cutigel)_제40-2020-0150258호

㈜원바이오젠

2020.08.26

출원중

-

대한민국

33

상표권

큐라솝 (Curasorb)_제40-2020-0150270호

㈜원바이오젠

2020.08.26

출원중

-

대한민국


(다) 국외 상표권 등록 및 출원 현황 세부내역

번호

구분

내용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출원국

1

상표권

원바이오젠 (중국)_제13727071호

㈜원바이오젠

2013.12.13

2015.02.21

-

중국

2

상표권

테라솝 (중국)_제13727048호

㈜원바이오젠

2013.12.13

2015.03.07

-

중국

3

상표권

렘스카(Remscar)_인도네시아 2017049825

㈜원바이오젠

2017.10.05

2021.01.21

-

인도네시아

4

상표권

테라솝(Therasorb)_인도네시아 2017049824

㈜원바이오젠

2017.10.05

2021.01.21

-

인도네시아

5

상표권

테라솝(Therasorb)_마드리드 _영국 1377284호

㈜원바이오젠

2017.09.22

2018.03.07
 보호결정

-

영국

6

상표권

테라솝(Therasorb)_마드리드 _필리핀 1377284호

㈜원바이오젠

2017.09.22

2018.11.27
 상표사용선언

-

필리핀

7

상표권

테라솝(Therasorb)_마드리드 _러시아 1377284호

㈜원바이오젠

2017.09.22

2018.07.02
 보호결정

-

러시아

8

상표권

렘스카(Remscar)_태국 191119564

㈜원바이오젠

2017.09.14

2020.01.07
 등록증 발부

-

태국

9

상표권

테라솝(Therasorb)_태국 191119604

㈜원바이오젠

2017.09.14

2020.01.07
 등록증 발부

-

태국

10

상표권

테라솝(Therasorb)_말레이시아 2017068872

㈜원바이오젠

2017.09.28

2018.09.28

-

말레이시아

11

상표권

렘스카(Remscar)_말레이시아 2017068876

㈜원바이오젠

2017.09.28

2018.09.28

-

말레이시아


(3) 디자인권

(가) 국내외 디자인권 등록 및 출원현황

구분 등록 출원 비고
국내 17건 2건 -
해외 3건 - -
합계 20건 2건 -


(나) 국내 디자인권 등록 및 출원 현황 세부내역

번호

구분

내용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출원국

1

디자인

의료용 패치_제30-0649865호

㈜원바이오젠

2012.04.16

2012.06.22

-

대한민국

2

디자인

의료용 패치_제30-0706244호

㈜원바이오젠

2012.09.07

2013.08.20

-

대한민국

3

디자인

의료용 드레싱_제30-0675870호

㈜원바이오젠

2012.11.23

2013.01.04

-

대한민국

4

디자인

의료용 패치_제30-0815050호

㈜원바이오젠

2015.02.12

2015.09.08

-

대한민국

5

디자인

의료용 패치_제30-0815051호

㈜원바이오젠

2015.02.12

2015.09.08

-

대한민국

6

디자인

의료용 패치_제30-0815052호

㈜원바이오젠

2015.02.12

2015.09.08

-

대한민국

7

디자인

의료용 드레싱_제30-0933121호

㈜원바이오젠

2017.01.05

2017.11.22

-

대한민국

8

디자인

의료용 안면 드레싱_제30-0937560호

㈜원바이오젠

2017.02.15

2017.12.21

-

대한민국

9

디자인

의료용 안면 드레싱_제30-0937562호

㈜원바이오젠

2017.02.15

2017.12.21

-

대한민국

10

디자인

의료용 드레싱_제30-0955168호

㈜원바이오젠

2017.08.14

2018.04.03

-

대한민국

11

디자인

마스크 팩용 원단_제30-1004610호

㈜원바이오젠

2018.11.29

2019.04.24

-

대한민국

12

디자인

유방 재건용 패드_제30-1023709호

㈜원바이오젠

2018.01.02

2019.09.10

-

대한민국

13

디자인

점착식 체온계_제30-1023736호

㈜원바이오젠

2019.01.23

2019.09.10

템패치

대한민국

14

디자인

의료용패치_제30-1023752호

㈜원바이오젠

2019.03.28

2019.09.10

-

대한민국

15

디자인

의료용 패치_제30-1036414호

㈜원바이오젠

2019.05.20

2019.12.05

-

대한민국

16

디자인

족부용 드레싱_제30-1048600호

㈜원바이오젠

2019.07.30

2020.02.27

-

대한민국

17

디자인

의료용 패치_제30-1085414호

㈜원바이오젠

2020.02.18

2020.11.30

-

대한민국

18

디자인

점착식 체온계_제30-2020-0038867호

㈜원바이오젠

2020.08.19

출원중

-

대한민국

19

디자인

아이콘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_제30-2020-0052002호

㈜원바이오젠

2020.10.30

출원중

-

대한민국


(다) 국외 디자인권 등록 및 출원 현황 세부내역

번호

구분

내용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출원국

1

디자인

의료용 드레싱_제ZL201730003924.1호

㈜원바이오젠

2017.01.05

2017.05.17

테라솝핸드

중국

2

디자인

의료용 드레싱_제ZL201730409674.1호

㈜원바이오젠

2017.08.31

2018.02.27

테라솝핸드

중국

3

디자인

의료용 드레싱_EU 004352565

㈜원바이오젠

2017.09.14

2017.11.15

테라솝핸드

유럽


(3) 실용신안

(가) 국내외 실용신안권 등록 및 출원현황

구분 등록 출원 비고
국내 1건 - -
해외 - - -
합계 1건 - -


(나) 국내 실용신안권 등록 및 출원 현황 세부내역

번호

구분

내용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출원국

1

실용신안

외과용 수부 드레싱재_제ZL201720101673.5호

㈜원바이오젠

2017.01.25

2018.02.27

테라솝핸드

대한민국


(다) 국외 실용신안권 등록 및 출원 현황 세부내역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국외에 등록 및 출원된 실용신안권은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 원)
구분 제3기
(2020년 12월 31일)
제2기
(2019년 12월 31일)
제1기
(2018년 12월 31일)
Ⅰ. 유동자산 7,809,192,586 7,913,874,776 7,836,407,571
Ⅱ. 비유동자산 - - -
자  산  총  계 7,809,192,586 7,913,874,776 7,836,407,571
Ⅰ. 유동부채 374,000 1,122,000 374,000
Ⅱ. 비유동부채 1,101,628,644 1,101,159,733 1,061,645,548
부  채  총  계 1,102,002,644 1,102,281,733 1,062,019,548
Ⅰ. 자본금 372,000,000 372,000,000 372,000,000
Ⅱ. 자본잉여금 6,312,893,200 6,312,893,200 6,312,893,200
Ⅲ. 기타자본항목 117,864,349 117,864,349 117,864,349
Ⅳ. 이익잉여금(결손금) (95,567,607) 8,835,494 (28,369,526)
자  본  총  계 6,707,189,942 6,811,593,043 6,774,388,023
영업수익 - - -
영업이익(손실) (177,823,950) (48,784,720) (38,225,260)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104,403,101) 37,205,020 (28,369,526)
주당순이익(주당순손실) (28) 10 (25)
주1) 상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주2) 당기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입니다.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단위 : 원)
구분 제 15기 제 14기
[유동자산]                7,131,514,309       5,277,970,508
 ㆍ현금및현금성자산                1,126,421,626       1,086,220,471
 ㆍ단기금융상품                   124,023,540            83,504,430
 ㆍ매출채권                3,800,872,709       2,050,843,191
 ㆍ재고자산                1,971,362,758       1,749,553,108
 ㆍ기타유동자산                   108,833,676          307,849,308
[비유동자산]              12,144,139,259      12,235,787,821
 ㆍ투자자산                1,461,188,542                          -
 ㆍ유형자산                9,503,336,814      10,871,645,746
 ㆍ무형자산                   444,663,571          492,901,607
 ㆍ기타비유동자산                   734,950,332          871,240,468
자산총계              19,275,653,568      17,513,758,329
[유동부채]              19,834,955,676       9,777,303,250
[비유동부채]                2,867,568,250       3,008,165,663
부채총계              22,702,523,926      12,785,468,913
[자본금]                1,197,030,000       1,083,280,000
[자본잉여금]                5,883,078,130       2,500,258,085
[자본조정]                   881,743,900          870,995,98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11,388,722,388          273,755,348
자본총계 -3,426,870,358       4,728,289,416
매출액              12,017,654,772      11,545,981,832
영업이익(영업손실)                2,492,018,818       3,101,974,891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11,662,477,736       3,042,901,292
주당순이익(주당순손실) -5,101                    1,404
주1) 상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주2) 당기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입니다.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재무상태표

제 3 기          2020.12.31 현재

제 2 기          2019.12.31 현재

제 1 기          2018.12.31 현재

(단위 : 원)

 

제 3 기

제 2 기

제 1 기

자산

     

 유동자산

7,809,192,586

7,913,874,776

7,836,407,571

  현금및현금성자산 (주4,5,6)

1,402,624,799

1,579,664,651

1,626,278,422

  단기금융상품 (주4,5,6,7)

6,373,658,667

6,200,000,000

6,200,000,000

  미수수익 (주4,5)

1,063,440

133,964,165

10,057,589

  당기법인세자산

31,845,680

245,960

71,560

 비유동자산

0

0

0

 자산총계

7,809,192,586

7,913,874,776

7,836,407,571

부채

     

 유동부채

374,000

1,122,000

374,000

  기타금융부채 (주4,5)

374,000

1,122,000

374,000

 비유동부채

1,101,628,644

1,101,159,733

1,061,645,548

  전환사채 (주4,5,8,15)

1,095,339,819

1,065,423,880

1,036,403,418

  이연법인세부채 (주9)

6,288,825

35,735,853

25,242,130

 부채총계

1,102,002,644

1,102,281,733

1,062,019,548

자본

     

 자본금 (주10)

372,000,000

372,000,000

372,000,000

 자본잉여금 (주10)

6,312,893,200

6,312,893,200

6,312,893,200

 기타자본항목

117,864,349

117,864,349

117,864,349

 이익잉여금(결손금) (주11)

(95,567,607)

8,835,494

(28,369,526)

 자본총계

6,707,189,942

6,811,593,043

6,774,388,023

자본과부채총계

7,809,192,586

7,913,874,776

7,836,407,571

주1) 상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주2) 당기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입니다.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제 3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제 2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제 1 기 2018.09.03 부터 2018.12.31 까지

(단위 : 원)

 

제 3 기

제 2 기

제 1 기

영업수익

0

0

0

영업비용

177,823,950

48,784,720

38,225,260

 판매비와 관리비 (주12,15)

177,823,950

48,784,720

38,225,260

영업이익(손실)

(177,823,950)

(48,784,720)

(38,225,260)

기타수익

0

0

0

기타비용

0

0

0

금융수익 (주5,13)

73,889,760

125,503,925

10,522,371

금융원가 (주5,13,15)

29,915,939

29,020,462

8,668,29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33,850,129)

47,698,743

(36,371,186)

법인세비용(이익) (주9)

29,447,028

(10,493,723)

8,001,660

당기순이익(손실)

(104,403,101)

37,205,020

(28,369,526)

기타포괄손익

0

0

0

총포괄손익

(104,403,101)

37,205,020

(28,369,526)

주당손익 (주14)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28)

10

(25)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28)

10

(25)

주1) 상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주2) 당기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입니다.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본변동표

제 3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제 2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제 1 기 2018.09.03 부터 2018.12.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18.09.03 (기초자본)

62,000,000

555,922,200

0

0

617,922,200

당기순이익(손실)

0

0

0

(28,369,526)

(28,369,526)

보통주의 발행

310,000,000

5,756,971,000

0

0

6,066,971,000

전환사채의 발행

0

0

117,864,349

0

117,864,349

2018.12.31 (기말자본)

372,000,000

6,312,893,200

117,864,349

(28,369,526)

6,774,388,023

2019.01.01 (기초자본)

372,000,000

6,312,893,200

117,864,349

(28,369,526)

6,774,388,023

당기순이익(손실)

0

0

0

37,205,020

37,205,020

보통주의 발행

0

0

0

0

 

전환사채의 발행

0

0

0

0

 

2019.12.31 (기말자본)

372,000,000

6,312,893,200

117,864,349

8,835,494

6,811,593,043

2020.01.01 (기초자본)

372,000,000

6,312,893,200

117,864,349

8,835,494

6,811,593,043

당기순이익(손실)

0

0

0

(104,403,101)

(104,403,101)

보통주의 발행

0

0

0

0

0

전환사채의 발행

0

0

0

0

0

2020.12.31 (기말자본)

372,000,000

6,312,893,200

117,864,349

(95,567,607)

6,707,189,942

주1) 상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주2) 당기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입니다.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금흐름표

제 3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제 2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제 1 기 2018.09.03 부터 2018.12.31 까지

(단위 : 원)

 

제 3 기

제 2 기

제 1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3,381,185)

(46,613,771)

(37,458,038)

 당기순이익(손실)

(104,403,101)

37,205,020

(28,369,526)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73,420,849)

(85,989,740)

(9,855,734)

  이자비용

29,915,939

29,020,462

8,668,297

  이자수익

(73,889,760)

(125,503,925)

(10,522,371)

  법인세비용(수익)

(29,447,028)

10,493,723

(8,001,660)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748,000)

748,000

374,000

  선급금의 감소(증가)

0

0

0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748,000)

748,000

374,000

 이자수취(영업)

206,790,485

1,597,349

464,782

 이자지급(영업)

0

0

0

 법인세납부(환급)

(31,599,720)

(174,400)

(71,560)

투자활동현금흐름

(173,658,667)

0

(6,20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6,373,658,667)

0

(6,20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6,200,000,000

0

0

재무활동현금흐름

0

0

7,863,736,460

 보통주의 발행

0

0

6,684,893,200

 전환사채의 발행

0

0

1,178,843,26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177,039,852)

(46,613,771)

1,626,278,422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579,664,651

1,626,278,422

0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402,624,799

1,579,664,651

1,626,278,422

주1) 상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주2) 당기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입니다.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재무상태표
제 15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14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15(당) 기말 제 14(전) 기말
자산


I. 유동자산
7,131,514,309 5,277,970,508
 현금및현금성자산 32,36 1,126,421,626 1,086,220,471
 단기금융상품 5,32,36 124,023,540 83,504,430
 매출채권 6,32,36 3,800,872,709 2,050,843,191
 재고자산 8 1,971,362,758 1,749,553,108
 기타유동자산 9 108,833,676 212,041,590
 기타유동금융자산 7,32,36 - 95,807,718
II. 비유동자산
12,144,139,259 12,235,787,821
 기타장기금융자산 7,32,36 343,772,000 343,322,000
 유형자산 10,19 9,503,336,814 10,871,645,746
 투자부동산 11 1,461,188,542 -
 무형자산 12,15 444,663,571 492,901,607
 사용권자산 13 154,152,559 183,183,427
 이연법인세자산 34 237,025,773 344,735,041
 자산총계
19,275,653,568 17,513,758,329
부채
 
I. 유동부채
19,834,955,676 9,777,303,250
 매입채무 32,36 266,424,828 305,245,030
 계약부채 18 24,069,318 7,065,090
 단기차입금 19,32,36 1,000,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19,32,36 - 759,980,000
 유동전환상환우선주 20,32,36 2,701,107,436 2,254,714,103
 유동파생상품부채 16,32,36 14,979,922,089 5,234,499,601
 유동성리스부채 13,32,36 82,767,929 75,882,097
 기타유동금융부채 17,32,36 415,836,198 457,077,044
 기타유동부채 21 217,092,192 205,244,773
 당기법인세부채 34 147,735,686 477,595,512
II. 비유동부채
2,867,568,250 3,008,165,663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7,32,36 129,715,845 195,450,337
 장기차입금 19,23,32,36 - 190,020,000
 전환상환우선주 20,32,36 1,531,820,064 1,328,276,516
 파생상품부채 16,32,36 1,133,043,414 1,186,477,958
 리스부채 13,32,36 72,988,927 107,940,852
부채총계
22,702,523,926 12,785,468,913
자본
 
 자본금 1,24 1,197,030,000 1,083,280,000
 자본잉여금 24 5,883,078,130 2,500,258,085
 기타자본항목 25 881,743,900 870,995,983
 이익잉여금(결손금) 26 (11,388,722,388) 273,755,348
자본총계 36 (3,426,870,358) 4,728,289,416
자본과부채총계
19,275,653,568 17,513,758,329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5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14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15(당) 기 제 14(전) 기
I. 매출 28,35 12,017,654,772 11,545,981,832
II. 매출원가 30 7,215,680,888 6,359,420,787
III. 매출총이익
4,801,973,884 5,186,561,045
 판매비와관리비 14,29,30 2,309,955,066 2,084,586,154
IV. 영업이익
2,492,018,818 3,101,974,891
 기타수익 31 65,508,955 73,957,375
 기타비용 31 16,845,303 21,059,762
 금융수익 33 487,386,679 1,213,971,576
 금융비용 33 14,310,235,232 719,571,958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1,282,166,083) 3,649,272,122
 법인세비용 34 380,311,653 606,370,830
VI. 당기순이익(손실) 26 (11,662,477,736) 3,042,901,292
VII. 기타포괄손익
- -
VIII. 총포괄손익
(11,662,477,736) 3,042,901,292
IX. 주당이익(손실)


기본주당순이익(손실) 27 (5,101) 1,404
희석주당순이익(손실) 27 (5,101) 870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 15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14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단위: 원)
과     목 자 본 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이익잉여금 총   계
I. 2019.1.1 (전기초) 1,083,280,000 2,500,258,085 853,234,983 (2,769,145,944) 1,667,627,124
II. 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 - - - 3,042,901,292 3,042,901,292
2. 기타포괄손익 - - - - -
총포괄손익 합계 - - - 3,042,901,292 3,042,901,292
III.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1. 주식선택권 - - 17,761,000 - 17,761,00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합계 - - 17,761,000 - 17,761,000
IV. 2019.12.31 (전기말) 1,083,280,000 2,500,258,085 870,995,983 273,755,348 4,728,289,416
I. 2020.1.1 (당기초) 1,083,280,000 2,500,258,085 870,995,983 273,755,348 4,728,289,416
II. 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 - - - (11,662,477,736) (11,662,477,736)
2. 기타포괄손익 - - - - -
총포괄손익 합계 - - - (11,662,477,736) (11,662,477,736)
III.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1. 주식선택권 - - 18,067,917 - 18,067,917
2. 주식선택권 행사 1,250,000 26,070,000 (7,320,000) - 20,000,000
3. 상환전환우선주 전환권행사 112,500,000 3,356,750,045 - - 3,469,250,045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합계 113,750,000 3,382,820,045 10,747,917 - 3,507,317,962
IV. 2020.12.31 (당기말) 1,197,030,000 5,883,078,130 881,743,900 (11,388,722,388) (3,426,870,358)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금흐름표
제 15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14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15(당) 기 제 14(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98,056,798
2,592,090,536
1. 당기순이익(손실)
(11,662,477,736)
3,042,901,292
2. 손익조정항목 37 14,969,464,413
711,545,716
3. 자산ㆍ부채의 변동 37 (1,924,957,230)
(1,096,548,543)
4. 이자의 수취
7,089,254
6,331,547
5. 이자의 지급
11,400,308
(63,755,716)
6. 법인세의 납부
(602,462,211)
(8,383,76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32,821,509)
(3,523,108,735)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980,614,610
3,792,053,822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967,614,610
2,216,835,471
 유형자산의 처분   -
1,538,458,351
 보증금의 감소   13,000,000
36,760,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713,436,119)
(7,315,162,557)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2,008,133,720
1,870,962,040
 유형자산의 취득   679,284,579
5,084,606,517
 무형자산의 취득   12,567,820
52,312,000
 보증금의 증가   13,450,000
307,282,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917,174)
1,108,351,602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7 1,030,000,000
5,163,000,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1,000,000,000
-
 장기차입금의 차입   -
2,160,000,000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
3,000,000,000
 주식선택권의 행사   20,000,000
-
 임대보증금의 증가   10,000,000
3,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7 (1,037,917,174)
(4,054,648,398)
 리스부채의 감소   87,917,174
73,648,398
 단기차입금의 상환   -
1,2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759,980,000
1,210,00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190,020,000
1,570,000,000
 임대보증금의 감소   -
1,000,000
IV. 현금의 증가 (Ⅰ+Ⅱ+Ⅲ)  
57,318,115
177,333,403
V. 기초의 현금  
1,086,220,471
915,694,086
VI. 외화표시현금의 환율변동효과  
(17,116,960)
(6,807,018)
VII. 기말의 현금  
1,126,421,626
1,086,220,471



5. 재무제표 주석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 일반사항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8년 9월 3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발기인 및 기타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교보증권 주식회사

10,000

0.3%

주식회사 수인코스메틱

300,000

8.1%

코어자산운용 주식회사

10,000

0.3%

멀티에셋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300,000

8.1%

기타

3,100,000

83.3%

합계

3,720,000

1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주석 3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3.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는 2020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중요성의 정의
 
중요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의 창출에 유의적으로 기여하는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산출물에서 원가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비슷한 자산의 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취득이 아니라고 간주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 위험회피회계 적용과 관련하여 예외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외규정에서는 예상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있는지, 양자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준거로 하고 있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COVID-19) 관련 임차료 면제ㆍ할인ㆍ유예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을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 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 공정가치 측정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3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

1) 금융자산의 인식 및 측정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분류 명칭에 따라 후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이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복합금융상품 전체에 대해 위 세가지 범주중의 하나로 분류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인식시점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하고 이외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있습니다.
 
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를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이며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및 신용위험에 대가 등을 포함합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측정하고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며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의 금융수익에, 손상차손(환입) 및 외환손익은 기타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불가능 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제외하고 해당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지 않습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단기매매목적의 지분증권, 파생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준서 1109호의 분류기준에 따라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더라도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 불가능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의 기타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당사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분리하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에 먼저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관련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손상측정대상 금융자산에 대해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는지에 대한 개별평가 및 대상금융자산의 경제적 성격을 고려한 집합평가를 매 보고기간 말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신용등급(외부평가기관 및 내부에서의 평가결과 모두 참고), 재무구조, 연체정보 및 현재 및 미래의 예측가능한 경제적 상황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초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매출채권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최초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인식후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이외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지분증권제외) 대해서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거나 신용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에 측정한 손실충당금과 장부금액과의차이는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전환사채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는 최초 인식 시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전환으로 인한 소멸 또는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최초 인식시의 전체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계상합니다.

(4)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5) 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6)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금융수익은 금융상품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을 포함하고 있고, 이자수익은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래 과세소득을 감안하여 일시적차이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자본계정에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액은 법인세비용(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의 경우 예상 회수방식(매각 또는 보유)에 관계없이 채무상품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일시적차이를 산정하고 있습니다.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기업자산의 일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미래 과세소득 추정치에 그 회수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 과세소득 추정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따른 공제(손금)효과를 고려하기 전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8)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 및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9)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상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었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현금흐름과 관련된 부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변동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재무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
- 종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에서 생기는 변동
- 환율변동효과
- 공정가치변동
- 그 밖의 변동

(10) 영업부문

당사의 영업부문은 단일부문이므로 추가적인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11)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1년 1월 21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4. 재무위험관리

(1) 재무위험관리요소

당사는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

당사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1)

1,402,624,799

1,579,664,651

단기금융상품(*1)

6,373,658,667

6,200,000,000

미수수익(*1)

1,063,440

133,964,165

합계

7,777,346,906

7,913,628,816

(*1) 제1109호 '금융상품'의 분류에서 상각후원가 금융자산에 해당합니다.

(3) 유동성 위험

당사는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당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당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동성위험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말

(단위 : 원)

구분

3개월미만

3개월~1년 이하

1년~5년 이하

5년 초과

기타금융부채

374,000

-

-

-

전환사채(*1)

-

-

1,180,000,000

-

합계

374,000

-

1,180,000,000

-

(*1) 계약상 현금흐름 입니다.


② 전기말

(단위 : 원)

구분

3개월미만

3개월~1년 이하

1년~5년 이하

5년 초과

기타금융부채

1,122,000

-

-

-

전환사채(*1)

-

-

1,180,000,000

-

합계

1,122,000

-

1,180,000,000

-

(*1) 계약상 현금흐름 입니다.


(4) 자본위험관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것입니다. 당사는 이 기준에 따라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 제외)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된 주식발행금액의 90% 이상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자본적정성 기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예치기관

국민은행

국민은행

주식발행금액

6,200,000,000

6,200,000,000

예치액

6,373,658,667

6,200,000,000

예치율

102.8%

100.0%

5. 범주별 금융상품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금융자산

당기말

전기말

상각후원가 금융자산(*1)

   

 현금및현금성자산

1,402,624,799

1,579,664,651

 단기금융상품

6,373,658,667

6,200,000,000

 미수수익

1,063,440

133,964,165

                       합  계

7,777,346,906

7,913,628,816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금융부채

당기말

전기말

상각후원가 금융부채(*1)

   

 기타금융부채

374,000

1,122,000

 전환사채

1,095,339,819

1,065,423,880

                      합  계

1,095,713,819

1,066,545,880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부채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3) 당기 및 전기의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구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

   

이자수익

73,889,760

125,503,925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부채 :

   

이자비용

29,915,939

29,020,462

6.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예치기관

당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보통예금

국민은행

1,402,624,799

1,579,664,651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국민은행

6,373,658,667

6,200,000,000

7. 사용제한된 금융상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사용제한된 금융상품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금융기관

당기말

전기말

단기금융상품(*1)

국민은행

6,373,658,667

6,200,000,000

(*1)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 제외)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된 주식발행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신탁 또는 예치하여야 하며, 당기말 현재 주식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전액을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금융상품은 합병 성공시 합병가액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타 용도로 처분 및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8. 전환사채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전환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당기말

전기말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액면금액

1,180,000,000

1,180,000,000

전환권조정

(83,996,013)

(113,689,696)

할인발행차금

(664,168)

(886,424)

합계

1,095,339,819

1,065,423,880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및 전환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내용

사채의 종류

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액면금액

1,180,000,000원

발행일

2018년 9월 11일

만기일

2023년 9월 11일

표면이자율

0%

만기보장수익률

0%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가격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1주당 1,000원으로 함.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자본의 감소, 영업의 전부 양도, 유ㆍ무상증자, 주식교환 등이 이루어지면 필요시 전환가격 조정함)

전환청구기간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채 만기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9. 이연법인세 및 법인세비용

(1) 당기 및 전기의 법인세비용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법인세 부담액

0

0

  당기 법인세부담액

0

0

이연법인세의 변동액

(29,447,028)

10,493,723

  일시적차이 등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손익의 금액

(29,447,028)

10,493,723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0

0

  전환권대가

0

0

(29,447,028)

10,493,723

(2) 당기 및 전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33,850,129)

47,698,743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29,447,028)

10,493,723

조정사항:

   

비과세수익

0

0

비공제비용

0

0

기타

0

0

법인세비용(수익)

(29,447,028)

10,493,723

(3) 당기 및 전기 중 당사의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4) 당기 및 전기 중 동일 과세당국과 관련된 금액을 상계하기 이전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원)

구분

기초

손익계산서

자본

기말

이연법인세부채

전환권조정

(25,011,733)

6,532,610

-

(18,479,123)

미수수익

(29,472,116)

29,238,159

-

(233,957)

소계

(54,483,849)

35,770,769

-

(18,713,080)

이연법인세자산

세무상 결손금

18,747,996

(6,323,741)

-

12,424,255

합  계

(35,735,853)

29,447,028

-

(6,288,825)

(전기)

(단위 : 원)

구분

기초

손익계산서

자본

기말

이연법인세부채

전환권조정

(31,350,229)

6,338,496

0

(25,011,733)

미수수익

(2,212,670)

(27,259,446)

0

(29,472,116)

소계

(33,562,899)

(20,920,950)

0

(54,483,849)

이연법인세자산

세무상 결손금

8,320,769

10,427,227

0

18,747,996

합  계

(25,242,130)

(10,493,723)

0

(35,735,853)

10.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0주

500,000,000주

발행한 주식수 (보통주식)

3,720,000주

3,720,000주

1주당 액면금액

100

100

보통주자본금

372,000,000

372,000,000

주식발행초과금

6,312,893,200

6,312,893,200

11. 이익잉여금(결손금)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이익잉여금(결손금)

(95,567,607)

8,835,494



(2) 당사의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과목

당기
(처리예정일 : 2021년 3월 29일)

전기
(처분확정일 : 2020년 3월 24일)

I. 전기이월이익잉여금

(95,567,607)

8,835,494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8,835,494

(28,369,526)

 2. 당기순이익(손실)

(104,403,101)

37,205,020

II. 이익잉여금처분액

0

0

III. 차기이월이익잉여금

(95,567,607)

8,835,494

12. 판매비와관리비

당기 및 전기의 판매비와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

24,000,000

24,000,000

지급수수료

146,683,950

23,796,450

도서인쇄비

3,960,000

468,270

교육훈련비

180,000

520,000

행사비

3,000,000

0

합계

177,823,950

48,784,720

13.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1) 당기 및 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이자수익

   

 은행예금

73,889,760

125,503,925

(2) 당기 및 전기 중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이자비용

   

 전환권조정 상각 등

29,915,939

29,020,462

14. 주당손익

(1) 당기 및 전기의 기본주당순손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보통주 당기순이익

(104,403,101)

37,205,02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3,720,000

3,720,000

기본주당순손익 및 희석주당순손익

(28)

10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당기)

(단위 : 원)

구분

주식수

누적일자

적 수

기초

3,720,000

365

1,357,800,000

합계

3,720,000

365

1,357,800,000

가중평균유통주식수

   

3,720,000

(전기)

(단위 : 원)

구분

주식수

누적일자

적 수

기초

3,720,000

365

1,357,800,000

합계

3,720,000

365

1,357,800,000

가중평균유통주식수

   

3,720,000

(2) 희석주당순이익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전환사채가 있으며 희석주당순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의 잠재적보통주는 희석화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희석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과 동일합니다.

15. 특수관계자 거래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구분

회사명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식회사 수인코스메틱

교보증권 주식회사

코어자산운용 주식회사

멀티에셋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2)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권조정 상각 등(이자비용))

(단위 : 원)

회사명

당기

전기

특수관계자

교보증권 주식회사

25,098,966

24,347,676

코어자산운용 주식회사

4,816,973

4,672,786

합계

29,915,939

29,020,462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사채)

(단위 : 원)

회사명

당기말

전기말

특수관계자

교보증권 주식회사

990,000,000

990,000,000

코어자산운용 주식회사

190,000,000

190,000,000

합  계

1,180,000,000

1,180,000,000

(*) 전환권조정 차감 전 금액입니다.

(4)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당사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에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으로 각각 급여 24,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6.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당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 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의 발행 등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당사의 사업목적에 따른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기업가치(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된 합병가액 또는 합병당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는 당사가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17. 현금흐름표

(1) 당기 및 전기의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원)

구분

기초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비현금변동
(이자비용)

기말

전환사채

1,065,423,880

0

29,915,939

1,095,339,819

(전기)

(단위 : 원)

구분

기초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비현금변동
(이자비용)

기말

전환사채

1,036,403,418

0

29,020,462

1,065,423,880

18. 합병계약의 체결

합병법인(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과 피합병법인(주식회사 원바이오젠)은 2020년 8월 7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11월 11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1 : 10.1605000의 비율로 합병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는 기업인수가 목적인 명목회사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사업은 소멸법인인 주식회사 원바이오젠이 영위하는 사업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소멸법인인 주식회사 원바이오젠이 존속법인인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를 흡수하는 역합병의 결과가 됩니다.

합병 당사회사의 개요 및 합병과 관련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 당사회사의 개요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법인명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합병 후 존속여부

존속

소멸

대표이사

조윤상

김원일

본사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여의도동)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5길 56(공단동)

연락처

02-3771-9284

054-462-7965

설립연월일

2018년 09월 03일

2006년 09월 01일

납입자본금(*1)

보통주자본금 372,000,000원

보통주자본금 1,197,030,000원

자산총액(*2)

7,887,495,772원

18,374,280,597원

결산기

12월 31일

12월 31일

종업원수(*3)

6명

52명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1)

보통주 3,720,000주

보통주 2,394,060주, 우선주 630,000주

액면가액

100원

500원

(*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입니다.
(*2)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은 2020년 반기말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검토보고서상 금액입니다.
(*3) 종업원 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업원수 입니다.

(2) 합병 주요 일정

구분

일자

이사회결의일

2020-08-07

합병계약일

2020-08-07

합병계약 변경계약일

2020-11-11

주주총회(합병승인)를 위한 권리주주확정일

2020-11-05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2020-11-06

주주명부폐쇄기간 종료일

2020-11-12

합병반대주주 사전통지기간 시작일

2020-12-03

합병반대주주 사전통지기간 종료일

2020-12-18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0-12-21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 시작일

2020-12-21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 종료일

2021-01-11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0-12-22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종료일

2021-01-22

주식매수청구 매수대금 지급예정일

2021-01-15

합병기일

2021-01-22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1-01-25

합병등기(신청)일

2021-01-25

합병신주상장일

2021-02-09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제 15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14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원바이오젠(이하 "당사"라 함)은 2006년 9월 설립하여 현재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5길 56번지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의 유수의 대학 및 대학병원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신뢰를 바탕으로하는 생체 친화성 의료용 고분자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쳤으며, 당기말 현재 당사의 보통주 납입자본금은 1,197백만원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주,%)
주    주    명 당기말 전기말
보통주주식수 우선주주식수(*) 합계 지분율 보통주주식수 우선주주식수(*) 합계 지분율
김원일 1,129,430 - 1,129,430 37.4% 1,129,430 - 1,129,430 37.4%
NH투자증권 주식회사 76,611 100,000 176,611 5.8% 161,208 100,000 261,208 8.6%
기술신용보증기금 225,000 - 225,000 7.4% - 225,000 225,000 7.4%
산은캐피탈주식회사 - 200,000 200,000 6.6% - 200,000 200,000 6.6%
기타 963,019 330,000 1,293,019 42.8% 875,922 330,000 1,205,922 40.0%
합계 2,394,060 630,000 3,024,060 100.00% 2,166,560 855,000 3,021,560 100.0%

(*)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2.2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


당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당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수익인식

당사는 고객에게 제품 판매 후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하여 환불부채와 회수할 재화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점에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댓값 방법으로 반품율을 예측하고 있으며, 당사의 수익은 예측된 반품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5)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기간)은 계약 당사자 중 일방에게라도 리스계약을 종료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을 고려하여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3. 회계정책의 변경

3.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0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개정

개정 기준서에 따르면, 기준서 제1001호의 '중요성'에 대한 정의가 개정되고 기준서 제1008호의 '중요성' 정의는 삭제되었습니다. 중요성의 정의가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로 개정됨에 따라, 정보와 이용자 및 해당 정보의 영향의 범위가 보다 명확화 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개정 기준서에 따르면, 사업의 필수요소 중 하나인 산출물의 정의가 '투입물과 그 투입물에 적용하는 과정의 결과물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투자수익을 창출하거나 통상적인 활동에서 기타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한편, 취득한 대상의 사업여부를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집중테스트'를 신설하여 취득한 총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이 식별 가능한 단일자산 또는 비슷한 자산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결합이 아닌 것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집중테스트의 적용여부는 선택사항이며 거래별로 적용가능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개정 기준서에서는 이자율 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 위험회피회계 적용과 관련하여 미래 전망 분석 시 예외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예외규정에서는 기존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는 예상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있는지, 양자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준거로 하고 있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Covid-19) 관련 임차료 면제ㆍ할인ㆍ유예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예상하고 있습니다.

동 실무적 간편법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그보다 작음
- 리스료 감면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침
-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음


3.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 공정가치 측정



4. 유의적인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3.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습니다.

4.1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당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4.2 금융자산

(1) 금융상품의 적용

당사는 전환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4.3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4.4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4.5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40년

기계장치

10년

차량운반구 6년
공구와기구 6년

비품

5년

시설장치

6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4.7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4.8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4.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특허권

10년

소프트웨어 5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4.11 매입채무와 기타금융부채
 

매입채무는 당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매입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4.12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13 복합금융상품  

당사는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를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에 내재된 전환권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아 부채로 분류하였습니다.


4.14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4.15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4.16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4.17 수익인식

당사는 다양한 창상피복제를 제조하여 판매합니다. 제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되어 구매자가 제품에 대한 모든 재량을 가지며,제품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행되지 않은 의무가 남아있지 않은 시점에서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매출을인식합니다. 제품을 특정한 위치에 선적하고, 진부화와 손실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매출계약에 따라 제품을 인수하거나 인수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가 인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입수하는 시점에 제품이 인도된 것으로 봅니다.


수취채권은 재화를 인도하였을 때 인식합니다. 이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부터는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대가를 지급받게 되므로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반품 추정액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합니다. 고객이 행사하는 반품권으로 인해 반품되는 재고자산의 경우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련된 매출원가와 반환제품회수권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4.18 리스


당사는 사택,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채택함에 따라 전환일인 2018년 1월 1일부터 당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 임대차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입니다.


4.19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4.20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1년 2월 10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2021년 3월 29일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 될 수 있습니다.



5. 단기금융상품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금융기관 당기말 전기말
단기금융상품 미래에셋생명보험 124,023,540 83,504,430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은 없습니다.



6. 매출채권

(1)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이 차감된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손충당금 차감전 총액 기준에 의한 매출채권과 관련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총액 3,804,526,882 2,105,582,377
대손충당금 (3,654,173) (54,739,186)
매출채권 순액 3,800,872,709 2,050,843,191


(2) 당기와 전기 중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54,739,186 51,618,341
대손상각비 3,654,173 -
외화환산 - 3,120,845
제각 (54,739,186) -
기말금액 3,654,173 54,739,186



7. 기타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미수금 - - 95,807,718 -
보증금 - 343,772,000 - 343,322,000
합계 - 343,772,000 95,807,718 343,322,000



8. 재고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제품 122,739,310 142,561,800
제품평가충당금 (9,102,640) (13,810,975)
재공품 885,457,076 768,736,895
원재료 350,741,734 235,687,058
원재료평가충당금 (17,472,872) (2,133,739)
부재료 700,881,419 692,580,822
부재료평가충당금 (61,881,269) (74,068,753)
합계 1,971,362,758 1,749,553,108


(2) 당기와 전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평가손실(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매출원가: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1,556,686) (12,114,578)



9. 기타유동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선급금 72,431,970 91,418,389
선급비용 36,401,706 120,623,201
합계 108,833,676 212,041,590



10. 유형자산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3,548,594,372 - 3,548,594,372
건물 3,324,678,551 (519,674,817) 2,805,003,734
기계장치 4,639,172,047 (2,005,617,611) 2,633,554,436
차량운반구 106,122,700 (77,386,716) 28,735,984
공구와기구 193,015,568 (89,801,338) 103,214,230
비품 420,709,084 (406,014,665) 14,694,419
시설장치 396,401,125 (244,711,486) 151,689,639
건설중인자산 217,850,000 - 217,850,000
합계 12,846,543,447 (3,343,206,633) 9,503,336,814

(단위: 원)
구분 전기말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4,369,126,340 - 4,369,126,340
건물 4,090,758,723 (542,829,446) 3,547,929,277
기계장치 4,205,352,047 (1,614,328,509) 2,591,023,538
차량운반구 106,122,700 (62,429,780) 43,692,920
공구와기구 152,221,568 (64,708,663) 87,512,905
비품 415,958,175 (396,346,365) 19,611,810
시설장치 322,821,455 (200,632,499) 122,188,956
건설중인자산 90,560,000 - 90,560,000
합계 13,752,921,008 (2,881,275,262) 10,871,645,746


(2)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분 기초장부가액 취득 대체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장부가액
토지 4,369,126,340 - (820,531,968) - - 3,548,594,372
건물 3,547,929,277 - (659,812,787) - (83,112,756) 2,805,003,734
기계장치 2,591,023,538 250,924,000 182,896,000 - (391,289,102) 2,633,554,436
차량운반구 43,692,920 - - - (14,956,936) 28,735,984
공구와기구 87,512,905 19,594,000 21,200,000 - (25,092,675) 103,214,230
비품 19,611,810 4,750,909 - - (9,668,300) 14,694,419
시설장치 122,188,956 - 73,579,670 - (44,078,987) 151,689,639
건설중인자산 90,560,000 408,015,670 (280,725,670) - - 217,850,000
합계 10,871,645,746 683,284,579 (1,483,394,755) - (568,198,756) 9,503,336,814


② 전기

(단위: 원)
구분 기초장부가액 취득 대체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장부가액
토지 3,695,171,080 2,133,356,340 - (1,459,401,080) - 4,369,126,340
건물 2,323,645,939 1,321,047,940 - - (96,764,602) 3,547,929,277
기계장치 1,436,717,504 1,358,124,737 105,600,000 - (309,418,703) 2,591,023,538
차량운반구 82,683,016 10,000,000 - (32,927,010) (16,063,086) 43,692,920
공구와기구 44,476,796 61,268,000 - - (18,231,891) 87,512,905
비품 33,388,573 6,859,500 - - (20,636,263) 19,611,810
시설장치 53,166,492 103,390,000 - - (34,367,536) 122,188,956
건설중인자산 190,174,000 90,560,000 (190,174,000) - - 90,560,000
합계 7,859,423,400 5,084,606,517 (84,574,000) (1,492,328,090) (495,482,081) 10,871,645,746


(3) 당기말 현재 당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차입금종류 차입금액 담보권자
토지,건물 3,393,856,249 2,592,000,000 일반자금대출 1,000,000,000 IBK기업은행


(4) 당기말 현재 당사가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보험종류 자산 장부금액 부보금액 보험회사
화재보험 본사공장 5,041,222,533 3,618,270,000 롯데손해보험
제2공장(신,구)(*) 4,513,821,249 5,634,293,100 DB손해보험

(*) 제2공장(신) 관련하여 해당 보험금이 IBK기업은행에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820,531,968 - 820,531,968
건물 766,080,172 (125,423,598) 640,656,574
합계 1,586,612,140 (125,423,598) 1,461,188,542


(2) 당기 중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토지 건물 합 계
기초금액 - - -
대체 820,531,968 659,812,787 1,480,344,754
감가상각비 - (19,156,213) (19,156,212)
기말금액 820,531,968 640,656,574 1,461,188,542


(3) 당기 중 투자부동산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임대수익 48,200,000
운영비용 (21,902,722)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토지 820,531,968
건물 640,656,574
합계 1,461,188,542



12. 무형자산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취득금액 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특허권 502,759,962 (214,422,376)
288,337,586
소프트웨어 127,849,900 (28,499,125) (47,237,900) 52,112,875
시설이용권 104,213,110 - - 104,213,110
합계 734,822,972 (242,921,501) (47,237,900) 444,663,571


(단위: 원)
구분 전기말
취득금액 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특허권 490,192,142 (169,738,912) - 320,453,230
소프트웨어 127,849,900 (12,376,733) (47,237,900) 68,235,267
시설이용권 104,213,110 - - 104,213,110
합계 722,255,152 (182,115,645) (47,237,900) 492,901,607

(2)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분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시설이용권 합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490,192,142 80,612,000 104,213,110 675,017,252
취득금액 12,567,820 - - 12,567,820
기말금액 502,759,962 80,612,000 104,213,110 687,585,072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기초금액 (169,738,912) (12,376,733) - (182,115,645)
무형자산상각비 (44,683,464) (16,122,392) - (60,805,856)
기말금액 (214,422,376) (28,499,125) - (242,921,501)
장부금액:
기초금액 320,453,230 68,235,267 104,213,110 492,901,607
기말금액 288,337,586 52,112,875 104,213,110 444,663,571


② 전기

(단위: 원)
구분 특허권 소프트웨어 시설이용권 합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489,492,142 - 104,213,110 593,705,252
취득금액 700,000 51,612,000 - 52,312,000
대체금액 - 29,000,000 - 29,000,000
기말금액 490,192,142 80,612,000 104,213,110 675,017,252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기초금액 (124,598,279) - - (124,598,279)
무형자산상각비 (45,140,633) (12,376,733) - (57,517,366)
기말금액 (169,738,912) (12,376,733) - (182,115,645)
장부금액:
기초금액 364,893,863 - 104,213,110 469,106,973
기말금액 320,453,230 68,235,267 104,213,110 492,901,607


(3) 경상개발연구비

당기와 전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경상개발연구비는 각각 488,801,329원과 530,560,033원이며 전액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3. 리스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사용권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부동산 46,674,047 (15,280,546) 31,393,501
차량운반구 201,899,078 (79,140,020) 122,759,058
합계 248,573,125 (94,420,566) 154,152,559


(단위: 원)
구분 전기말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부동산 30,802,217 (10,939,511) 19,862,706
차량운반구 199,260,131 (35,939,410) 163,320,721
합계 230,062,348 (46,878,921) 183,183,427


(2) 당기와 전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분 기초장부가액 취득 기타증감액 감가상각비 기말장부가액
부동산 19,862,706 32,677,568 (3,051,365) (18,095,408) 31,393,501
차량운반구 163,320,721 28,461,902 (4,006,916) (65,016,649) 122,759,058
합계 183,183,427 61,139,470 (7,058,281) (83,112,057) 154,152,559


② 전기

(단위: 원)
구분 기초장부가액 취득 기타증감액 감가상각비 기말장부가액
부동산 24,347,492 13,994,479 - (18,479,265) 19,862,706
차량운반구 49,907,908 214,932,451 (48,815,384) (52,704,254) 163,320,721
합계 74,255,400 228,926,930 (48,815,384) (71,183,519) 183,183,427


(3) 당기와 전기 중 리스와 관련하여 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부동산 18,095,408 18,479,265
 차량운반구 65,016,649 52,704,254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5,092,427 2,708,898
단기리스료 - 8,150,000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리스료 1,680,551 1,671,914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 - -


당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89,597,725원입니다.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최소리스료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최소리스료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1년 이내 86,271,392 82,767,929 79,933,072 75,882,097
1년 초과 5년 이내 74,701,632 72,988,927 110,667,984 107,940,852
합계 160,973,024 155,756,856 190,601,056 183,822,949


(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리스부채의 유동성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82,767,929 75,882,097
비유동 72,988,927 107,940,852
합계 155,756,856 183,822,949


(6) 당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만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장부금액 1년 미만 2년 이하 3년 미만 3년 초과
유동성리스부채 82,767,929 82,767,929 - - -
리스부채 72,988,927 - 60,047,027 7,300,352 5,641,548



14. 특수관계자의 거래

(1) 당기말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기타 특수관계자 임원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은 없습니다.

(3)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의 내용은 없습니다.

(4)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내부감사 책임자 및 각 사업부문장 등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기와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단기급여 412,283,998 301,199,996
퇴직급여(*) 82,181,994 (232,989,090)

(*) 전기 중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 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15. 정부보조금

(1)  정부보조금의 수령 내용과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처 과제명 시행기간 회계처리
나노종합 기술원 바이오센서를 활용한 스마트드레싱개발 및 상용화 2015.11~2020.10 비용상계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천연추출물을 함유한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지는 흉터개선 의료용 겔 개발 2018.08~2020.07 비용상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비혈액기반 대사증후군 모니터링용 패치형 나노멀티센서 혁신기술 개발 2018.07~2022.12 비용상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콜라겐 재생을 위한 천연추출물을 함유하는 의료기기 융합형 튼살 개선 기능성화장품의 개발 2019.10~2020.09 비용상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무선통신모듈 PH센서 적용기반의 창상 부위 산도변화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드레싱재 개발 및 상용화 2020.07~2021.05 비용상계


(2) 당기와 전기 중 자산취득관련 정부보조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과목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소프트웨어 47,237,900 - (11,114,808) 36,123,092


② 전기

(단위: 원)
과목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소프트웨어 - 55,574,000 (8,336,100) 47,237,900


16. 파생상품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파생상품부채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파생상품부채-전환권 13,945,379,603 - 3,848,397,538 -
파생상품부채-상환권 1,034,542,486 1,133,043,414 1,386,102,063 1,186,477,958
합계 14,979,922,089 1,133,043,414 5,234,499,601 1,186,477,958

파생상품부채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재파생상품요소로서 분리요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인식 및 측정한 금액입니다. 상기 파생상품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당기 중 13,628백만원의 평가손실 및 467백만원의 평가이익을 인식하였습니다.


17. 기타금융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미지급금 191,535,853 - 210,971,554 -
미지급비용 224,300,345 - 246,105,490 -
임대보증금 - 22,000,000 - 12,000,000
장기미지급금 - 107,715,845 - 183,450,337
합계 415,836,198 129,715,845 457,077,044 195,450,337


18. 계약부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약부채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환불부채 24,069,318 7,065,090



19. 차입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차입처 내   역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IBK기업은행 일반자금대출 0 ~ 1.38 1,000,000,000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차입처 내   역 이자율(%) 만기(년) 당기말 전기말
IBK기업은행 시설자금대출 - - - 950,000,000
소계 - 95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 (759,980,000)
장기차입금 - 190,020,000


(3) 상기 차입금에 대하여 당사의 유형자산 및 화재보험증권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10 참조).

20. 상환전환우선주

(1) 당사는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고, 상환권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차(*3) 2-1차 2-2차 2-3차 2-4차
기술신용보증기금 (유)더블유엠인베스트먼트 현대투자파트너스 제1호 벤처투자조합 산은캐피탈 IBK기업은행
우선주 발행주식수 22,500주 30,000주 100,000주 200,000주 100,000주
1주당 발행금액 4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주당 액면금액 5,0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발행일 2016-06-07 2017-11-06 2017-11-06 2017-11-07 2017-12-07
만기일 2020-06-07 2020-11-06 2020-11-06 2020-11-07 2020-12-07
발행가액 900,000,000원 300,000,000원 1,000,000,000원 2,000,000,000원 1,000,000,000원
의결권 1주당 1의결권 1주당 1의결권
배당금에 관한 사항 최저배당율 액면가 3%
우선적, 참가적, 누적적배당
최저배당율 액면가 3%, 우선적, 참가적, 누적적배당
전환비율(*1)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IPO공모가격의 70%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IPO공모가격의 50%
전환에 관한 사항(*2)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그 기간동안 신주의 주주에 의한 전환청구가 있게 되면 그 10년이 경과한날 또는 전환청구가 있는 날부터 보통주로 전환함.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그 기간동안 신주의 주주에 의한 전환청구가 있게 되면 그 10년이 경과한날 또는 전환청구가 있는 날부터 보통주로 전환함.
상환에 관한 사항(*2) 발행일로부터 4년 경과시점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상환시 발행가액에 4.0% 연복리 이자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기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함. 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상환시 발행가액에 8.0% 연복리 이자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기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함.
구분 3-1차 3-2차
NH투자증권(신탁업자) Sli 소재부품 투자펀드 2014-1호
우선주 발행주식수 100,000주 100,000주
1주당 발행금액 15,000원 15,000원
1주당 액면금액 500원 500원
발행일 2019-02-12 2019-03-22
만기일 2029-02-12 2029-03-22
발행가액 1,500,000,000원 1,500,000,000원
의결권 1주당 1의결권 1주당 1의결권
배당금에 관한 사항 최저배당율 발행가액 1%, 우선적, 참가적, 누적적배당
전환비율(*1)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IPO공모가격의 70%
전환에 관한 사항(*2)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그 기간동안 신주의 주주에 의한 전환청구가 있게 되면 그 10년이 경과한날 또는 전환청구가 있는 날부터 보통주로 전환함.
상환에 관한 사항(*2) 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부터 매 6개월이되는 날로부터 상환시 발행가액에 5.0% 연복리 이자금액을 가산한 금액 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부터 상환시 발행가액에 5.0% 연복리 이자금액을 가산한 금액
피투자기업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리적인이유 없이 IPO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피투자기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불이행시 투자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1)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가액을 하회하여 유상증자를 하거나 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등에 따라 전환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상장 또는 합병시공모가 금액 기준으로 전환비율이 조정되며, 전환비율이 기존의 전환조건에 의해 확정된 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확정된 전환비율을 유지합니다.
(*2) 당사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재파생상품인 전환권과 조기상환권에 대하여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당기 중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차입처 발행일 보장수익율(%) 당기말 전기말
(유)더블유엠인베스트먼트 2017-11-06 8.00 189,237,003 158,054,531
현대투자파트너스 제1호 벤처투자조합 2017-11-06 8.00 630,790,013 526,848,438
산은캐피탈 2017-11-07 8.00 1,260,413,948 1,051,451,063
IBK기업은행 2017-12-07 8.00 620,666,471 518,360,070
NH투자증권(신탁업자) 2019-02-12 5.00 771,072,041 668,750,608
Sli 소재부품 투자펀드 2014-1호 2019-03-22 5.00 760,748,024 659,525,909
소계 4,232,927,500 3,582,990,619
유동성대체 (2,701,107,436) (2,254,714,103)
합계 1,531,820,064 1,328,276,516



21. 기타유동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예수금 127,530,640 119,884,016
선수금 89,561,552 85,360,757
합계 217,092,192 205,244,773



22. 퇴직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제조원가 115,191,682 103,855,576
판매비와관리비(*) 110,228,566 (208,459,360)
합계 225,420,248 (104,603,784)

(*)전기 중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 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3.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약정한도 및 실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거래내역 은행명 통화 한도 실행잔액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하나은행 KRW 1,000,000,000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는 가압류 담보 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 254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타인을 위해 제공한 보증 내역은 없습니다.


24.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수권주식수 20,000,000 20,000,000
주당액면금액 500 500
발행주식수 2,394,060 2,166,560
자본금 1,197,030,000 1,083,280,000


(2)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일자 증감주식수 주당발행금액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전기>




전기초 2019.1.1

1,083,280,000 2,500,258,085
전기말 2019.12.31

1,083,280,000 2,500,258,085
<당기>




당기초 2020.1.1

1,083,280,000 2,500,258,085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2020.6.22 225,000 4,000 112,500,000 3,356,750,045
주식선택권 행사 2020.7.10 2,500 8,000 1,250,000 26,070,000
당기말 2020.12.31     1,197,030,000 5,883,078,130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5,883,078,130 2,500,258,085



25. 기타자본항목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주식선택권 881,743,900 870,995,983


(2) 주식기준보상제도

① 당사는 임직원 등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약정유형 대상자 부여일 부여수량 행사가능일 행사종료일 가득조건
1회 부여(*1) 주식교부형 임직원 2016-07-12 90,000 2018-07-12 2023-07-12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 이내 행사
2회 부여(*2) 주식교부형 임직원 2016-11-21 86,000 2018-11-21 2023-11-21
3회 부여 주식교부형 임직원 2017-09-28 32,900 2019-09-28 2024-09-28
4회 부여 주식교부형 임직원 2018-03-16 5,000 2020-03-16 2025-03-16
5회 부여 주식교부형 임직원 2019-07-29 11,500 2021-07-29 2026-07-29

(*1) 2017년 9월 28일의 부여조건변경효과를 반영한 후의 내용입니다.
(*2) 2017년 9월 28일과 2019년 7월 29일의 부여조건변경효과를 반영한 후의 내용입니다.

② 당사는 이항모형에 의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였으며, 공정가치 산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1회 부여 2회 부여 3회 부여 4회 부여 5회 부여
부여일자 2016-07-12 2016-11-21 2017-09-28 2018-03-16 2019-07-29
가중평균주가 102,789 8,852 9,195 9,280 11,057
행사가격 4,000 4,000 8,000 8,000 9,042
기대주가변동성 31.21% 22.41% 17.24% 36.80% 25.03%
옵션만기 2023-07-12 2023-11-21 2024-09-28 2025-03-16 2026-07-29
기대배당금 0% 0% 0% 0% 0%
무위험이자율 1.30% 2.03% 2.29% 2.63% 1.40%
공정가치 1,914,601,500 706,618,000 125,020,000 20,770,000 32,430,000


③ 당사의 당기와 전기 중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량

(단위: 주)
구분 당기 전기
기초 122,800 126,200
부여 - 11,500
상실 - (10,900)
조건변경 - (4,000)
행사 (2,500) -
기말 120,300 122,800
기말행사가능 108,800 106,300


2) 장부금액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 870,995,983 853,234,983
당기보상원가 18,067,917 17,761,000
행사 (7,320,000) -
기말 881,743,900 870,995,983



26. 이익잉여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1. 법정적립금 - -
2. 임의적립금 - -
3. 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11,388,722,388) 273,755,348
합계 (11,388,722,388) 273,755,348


(2) 당기와 전기의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5(당)기 2020년  1월   1일 부터 제14(전)기 2019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2019년 12월 31일 까지
처리예정일 2021년  3월 29일
처분확정일 2020년  3월 23일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11,388,722,388)
257,501,127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273,755,348
(2,769,145,944)
당기순이익(손실) (11,662,477,736)
3,042,901,292
II.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III. 합계(I+II)
(11,388,722,388)
273,755,348
IV. 이익잉여금처분액
-
-
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III-IV)

(11,388,722,388)
273,755,348



27. 주당손익

당기와 전기의 주당손익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원, 주)
내역 당기 전기
당기순이익(손실) (11,662,477,736) 3,042,901,29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2,286,403 2,166,560
기본주당이익(손실) (5,101) 1,404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① 당기

구 분 일자 주식수 가중일수 적 수
기초 2020-01-01 2,166,560 366 792,960,960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2020-06-22 225,000 193 43,425,000
주식선택권의 행사 2020-07-10 2,500 175 437,500
합계
2,394,060
836,823,460
일수


366
유통보통주식수


2,286,403


② 전기

구 분 일자 주식수 가중일수 적 수
기초 2019-01-01 2,166,560 365 790,794,400
합계
2,166,560   790,794,400
일수       365
유통보통주식수       2,166,560


(2) 희석주당이익

(단위: 원, 주)
내역 당기 전기
희석보통주당기순이익(손실)(*1) (11,662,477,736) 2,605,854,531
희석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2) 2,286,403 2,994,924
희석주당이익(손실) (5,101) 870


(*1) 희석보통주당기순이익

(단위: 원)
내역 당기 전기
당기순이익(손실) (11,662,477,736) 3,042,901,292
가산 :

 이자비용 - 404,680,321
 파생상품평가손실 - 92,505,892
차감 :

 파생상품평가이익 - (934,232,974)
희석보통주당기순이익(손실) (11,662,477,736) 2,605,854,531


(*2) 희석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주)
내역 당기 전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2,286,403 2,166,560
희석성잠재적보통주 :

   상환전환우선주 전환효과 - 821,301
   주식선택권 전환효과 - 7,063
합계 2,286,403 2,994,924



28.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기와 전기 중 당사의 매출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제품매출(*) 12,017,654,772 11,545,981,832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모두 한 시점에 인식합니다.


29. 판매비와 관리비

당기 및 전기 판매비와 관리비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임원급여 369,199,998 279,999,996
직원급여 303,888,353 322,040,972
상여금 10,200,000 33,501,000
퇴직급여(*) 110,228,566 (208,459,360)
복리후생비 142,448,823 134,045,641
여비교통비 30,556,470 81,957,877
접대비 10,629,115 36,175,835
통신비 8,095,708 9,296,624
수도광열비 2,205,070 2,306,965
전력비 31,778,674 38,058,876
세금과공과금 28,266,001 19,638,127
감가상각비 137,433,398 106,281,200
지급임차료 - 8,150,000
수선비 1,404,545 -
보험료 9,683,134 7,743,816
차량유지비 20,218,406 23,474,357
경상연구개발비 488,801,329 530,560,033
운반비 54,598,085 44,686,592
교육훈련비 40,500 115,000
주식보상비용 5,377,917 8,976,000
도서인쇄비 877,000 1,349,545
소모품비 17,235,878 10,502,530
지급수수료 466,627,326 522,336,190
광고선전비 (4,299,259) 14,330,972
대손상각비 3,654,173 -
무형자산상각비 60,805,856 57,517,366
합계 2,309,955,066 2,084,586,154

(*) 전기 중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 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30.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기 및 전기 비용의 성격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재고자산 변동 (271,809,650) (324,217,440)
원료,재료,상품매입액 3,662,790,429 2,542,770,193
급여 1,762,514,546 1,692,758,034
퇴직급여(*1) 225,420,248 (104,603,784)
복리후생비 331,091,403 339,444,121
여비교통비 54,958,634 110,299,309
감가상각비 670,467,026 566,665,600
무형자산상각비 60,805,856 57,517,366
외주가공비 1,321,408,146 1,782,168,174
광고선전비 (4,299,259) 14,330,972
지급수수료 496,172,002 546,841,372
연구개발비 488,801,329 530,560,033
수선비 45,817,349 40,134,200
소모품비 121,860,281 107,257,444
기타비용 559,637,614 542,081,347
합계(*2) 9,525,635,954 8,444,006,941

(*1) 전기 중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 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 포괄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31.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기와 전기의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기타수익:
수입임대료 48,200,000 5,6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 47,239,090
잡이익 17,308,955 21,118,285
소계 65,508,955 73,957,375
기타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 1,108,829
기부금 10,000,000 -
잡손실 6,845,303 19,950,933
소계 16,845,303 21,059,762



32.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및 공정가치

(1)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말

(단위: 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1,126,421,626 - -
금융기관예치금 124,023,540 - -
매출채권 3,800,872,709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343,772,000 - -
매입채무 - 266,424,828 -
유동전환상환우선주 - 2,701,107,436 -
유동파생상품부채 - - 14,979,922,089
기타유동금융부채 - 415,836,198 -
유동성리스부채 - 82,767,929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29,715,845 -
전환상환우선주 - 1,531,820,064 -
파생상품부채 - - 1,133,043,414
리스부채 - 72,988,927 -
합계 5,395,089,875 5,200,661,227 16,112,965,503


② 전기말

(단위: 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1,086,220,471 - -
단기금융자산 83,504,430 - -
매출채권 2,050,843,191 - -
기타유동금융자산 95,807,718 - -
기타장기금융자산 343,322,000 - -
매입채무 - 305,245,030 -
유동성상환전환우선주 - 2,254,714,103 -
유동파생상품부채 - - 5,234,499,601
기타유동금융부채 - 457,077,044 -
유동성장기차입금 - 759,980,000 -
유동성리스부채 - 75,882,097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95,450,337 -
장기차입금 - 190,020,000 -
상환전환우선주 - 1,328,276,516 -
파생상품부채 - - 1,186,477,958
리스부채 - 107,940,852 -
합계 3,659,697,810 5,674,585,979 6,420,977,559


(2) 금융상품 공정가치

1)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① 당기말

(단위: 원)
구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금융부채 :



파생상품부채-전환권(유동) - 13,945,379,603 - 13,945,379,603
파생상품부채-상환권(유동) - 1,034,542,486 - 1,034,542,486
파생상품부채-상환권(비유동) - 1,133,043,414 - 1,133,043,414
합계 - 16,112,965,503 - 16,112,965,503


② 전기말

(단위: 원)
구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금융부채 :



파생상품부채-전환권(유동)(*1) - 3,848,397,538 - 3,848,397,538
파생상품부채-상환권(유동) - 1,386,102,063 - 1,386,102,063
파생상품부채-상환권(비유동) - 1,186,477,958 - 1,186,477,958
합계 - 6,420,977,559 - 6,420,977,559

(*1) 전기 중 당사의 코넥스 상장으로 인하여 투입변수에 대한 관측이 가능하여 파생상품부채-전환권(유동)이 수준 2로 대체되었습니다.

(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① 당기말

당기말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투입변수 범위
파생상품부채-전환권
(유동)
13,945,379,603 2 이항모형 기초자산가격 32,400
주가변동성 18.93%
할인율 1.48%~1.61%
파생상품부채-상환권
(유동, 비유동)
2,167,585,900 2 B-D-T모형 이자율 BB+회사채 이자율
이자율변동성 3.88%


② 전기말

전기말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투입변수 범위
파생상품부채-전환권
(유동)
3,848,397,538 2 이항모형 기초자산가격 9,900원
주가변동성 28.85%
할인율 1.56%
파생상품부채-상환권
(유동, 비유동)
2,572,580,021 2 B-D-T모형 이자율 BB+회사채 이자율
이자율변동성 4.38%



33.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1) 당기 및 전기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금융수익:

이자수익 7,089,254 6,331,547
외환차익 13,581,770 8,028,484
외화환산이익 169,391 1,876,963
파생상품평가이익 466,546,264 1,197,734,582
합계 487,386,679 1,213,971,576
금융비용:

이자비용 665,208,853 582,485,465
외환차손 - 2,951,931
외화환산손실 17,242,126 14,637,38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손실
- 899,878
파생상품평가손실 13,627,784,253 118,597,297
합계 14,310,235,232 719,571,958


(2) 당기 및 전기 금융상품 범주별 금융수익과 금융원가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순손익 포괄손익 순손익 포괄손익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3,598,289 3,598,289 (1,352,324) (1,352,32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899,878) (899,878)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665,208,853 665,208,853 (582,485,465) (582,485,46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13,161,237,989) (13,161,237,989) 1,079,137,285 1,079,137,285
합계 (12,492,430,847) (12,492,430,847) 494,399,618 494,399,618



34. 법인세비용

(1) 당기와 전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 272,602,385 478,561,042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 1,120,943
소계 272,602,385 479,681,985
이연법인세: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 107,709,268 126,688,845
소계 107,709,268 126,688,845
법인세비용: 380,311,653 606,370,830


(2) 당기와 전기 중 이연법인세자산(부채)와 일시적차이 등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기말 이연법인세자산(부채) 237,025,773 344,735,041
기초 이연법인세자산(부채) 344,735,041 471,423,886
일시적차이 등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107,709,268 126,688,845


(3) 당기와 전기 중 법인세비용과 회계이익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1,187,791,266) 3,649,272,122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2,461,314,079) 780,839,866
조정사항: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의 법인세효과 7,633,185 9,312,944
이연법인세 미인식 효과 3,017,696,012 (123,269,599)
세액공제로 인한 법인세효과 (170,681,672) (74,121,994)
기타 (13,021,793) 13,609,613
법인세비용 380,311,653 606,370,830
유효세율 (*) 16.62%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유효세율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4) 당기와 전기 중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      분 기초금액 당기손익반영 기말금액
토지 (91,705,311) - (91,705,311)
부재료재고자산평가손실 6,044,511 11,413,399 17,457,910
제품재고자산평가손실 13,758,452 (11,755,872) 2,002,580
대손상각비 7,410,340 (7,410,340) -
무형고정자산상각 223,418,272 (74,472,758) 148,945,514
장기미지급금 - 23,697,485 23,697,485
감가상각비 97,686,702 - 97,686,702
연차수당부채 10,171,427 2,237,008 12,408,435
퇴직급여미불입액 13,936,149 (10,253,862) 3,682,287
기술료 미지급금 40,359,074 (40,359,074) -
특허권 손상 3,594,938 - 3,594,938
특허권 감가상각비 7,973,134 (2,313,615) 5,659,519
소프트웨어보조금 10,392,338 (2,445,258) 7,947,080
사용권자산및리스 140,695 212,690 353,385
환불부채 1,554,320 3,740,929 5,295,249
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 소계 344,735,041 (107,709,268) 237,025,773
세액공제 -
-
합계 344,735,041 (107,709,268) 237,025,773


② 전기

(단위: 원)
구      분 기초금액 당기손익반영 기말금액
토지 (91,705,311) - (91,705,311)
부재료재고자산평가손실 19,741,126 (13,696,615) 6,044,511
제품재고자산평가손실 2,727,044 11,031,408 13,758,452
대손상각비 15,047,092 (7,636,752) 7,410,340
무형고정자산상각 297,891,030 (74,472,758) 223,418,272
감가상각비 97,686,702 - 97,686,702
연차수당부채 12,301,507 (2,130,080) 10,171,427
퇴직급여미불입액 9,808,449 4,127,700 13,936,149
기술료 미지급금 25,068,059 15,291,015 40,359,074
특허권 손상 3,594,938 - 3,594,938
특허권 감가상각비 2,819,400 5,153,734 7,973,134
소프트웨어보조금 12,226,280 (1,833,942) 10,392,338
재고자산 재계산 20,405,231 (20,405,231) -
사용권자산및리스 178,503 (37,808) 140,695
외상매출금(환산) (158,824) 158,824 -
대손충당금(환산) (17,998) 17,998 -
환불부채   1,554,320 1,554,320
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 소계 427,613,228 (82,878,187) 344,735,041
세액공제 43,810,658 (43,810,658) -
합계 471,423,886 (126,688,845) 344,735,041


(5) 상계 전 총액기준에 의한 당기법인세부채와 당기법인세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당기법인세부채 148,709,806 478,561,044
당기법인세자산 (974,120) (965,532)
상계 후 금액 147,735,686 477,595,512



35. 영업부문

당사는 단일의 보고부문을 가지고 있으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해당 영업단위에 대한 내부 보고자료를 최소한 분기단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당사의 보고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상피복제: 창상피복제의 제조 및 판매

(2) 당기와 전기 중 외부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당사 총 수익의 10% 이상인 주요 고객의 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A사 5,246,034,816 6,748,400,535
B사 3,362,468,756 2,499,456,517


(3) 당사의 당기와 전기의 보고부문에 대한 지역별 매출액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한국 10,975,057,360 10,981,379,478
아시아 578,623,615 444,867,313
유럽 463,973,797 119,735,041
합계 12,017,654,772 11,545,981,832



36. 위험관리

(1) 위험관리의 개요

당사는 금융상품을 운용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① 신용위험
② 유동성위험
③ 시장위험
④ 자본위험

상기 위험과 관련하여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자본관리 및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그리고 절차와 위험측정방법은 본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양적 공시사항은 관련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위험관리 개념체계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환위험, 이자율위험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당사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위험관리위원회는 전반적인 금융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위험회피 수단 및 절차를 결정하며 위험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내부감사인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금융위험관리 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3) 금융위험관리

① 신용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ⅰ)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126,421,626 1,086,220,471
단기금융자산 124,023,540 83,504,430
매출채권 3,800,872,709 2,050,843,191
기타유동금융자산 - 95,807,718
소계 5,051,317,875 3,316,375,810
비유동자산:

기타장기금융자산 343,772,000 343,322,000
소계 343,772,000 343,322,000
합계 5,395,089,875 3,659,697,810


ⅱ) 손상차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의 연령 및 각 연령별로 손상된 채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채권잔액 손상된 금액 채권잔액 손상된 금액
1개월미만 1,496,404,437 - 1,773,212,820 -
1개월초과 ~ 6개월이하 2,195,272,445 - 264,198,995 -
6개월년 초과 ~ 1년 이하 110,880,000 1,684,173 13,431,376 -
2년 이하 - - - -
2년 초과 1,970,000 1,970,000 54,739,186 54,739,186
합계 3,804,526,882 3,654,173 2,105,582,377 54,739,186


② 유동성위험관리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당기말

(단위: 원)
구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1년 미만 2년 이하 3년 미만 3년 초과
매입채무 266,424,828 266,424,828 252,911,328 13,513,500 - -
단기차입금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 - -
유동상환전환우선주 2,701,107,436 9,283,377,488 9,283,377,488 - - -
유동파생상품부채 14,979,922,089 14,979,922,089 14,979,922,089 - - -
유동성리스부채 82,767,929 82,767,929 82,767,929 - - -
기타유동금융부채 415,836,198 415,836,198 415,836,198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29,715,845 129,715,845 - 129,715,845 - -
상환전환우선주 1,531,820,064 4,886,683,880 - 4,886,683,880 - -
파생상품부채 1,133,043,414 1,133,043,414 - 1,133,043,414 - -
리스부채 72,988,927 72,988,927 - 60,047,027 7,300,352 5,641,548
합계 22,313,626,730 32,250,760,598 26,014,815,032 6,223,003,666 7,300,352 5,641,548


ⅱ) 전기말

(단위: 원)
구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1년 미만 2년 이하 3년 미만 3년 초과
매입채무 305,245,030 305,245,030 305,245,030 - - -
유동성장기차입금 759,980,000 759,980,000 759,980,000 - - -
유동상환전환우선주 2,254,714,103 9,283,377,488 9,283,377,488      
유동파생상품부채 5,234,499,601 5,234,499,601 5,234,499,601 - - -
유동성리스부채 75,882,097 75,882,097 75,882,097 - - -
기타유동금융부채 457,077,044 457,077,044 457,077,044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95,450,337 195,450,337 - 195,450,337 - -
장기차입금 190,020,000 190,020,000 - 190,020,000 - -
상환전환우선주 1,328,276,516 4,886,683,880 - - 4,886,683,880 -
파생상품부채 1,186,477,958 1,186,477,958 - - 1,186,477,958 -
리스부채 107,940,852 107,940,852 - 63,007,825 44,933,027 -
합계 8,247,166,000 18,834,236,749 12,267,663,722 448,478,162 6,118,094,865 -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더 이른 기간에 발생하거나,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일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③ 시장위험관리

ⅰ) 환위험

당사는 매출채권 등과 관련하여 주로 USD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원)
계정과목 외화종류 당기말 전기말
외화금액 원화환산금액 외화금액 원화환산금액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USD 266,440.39 289,887,141 198,999 230,400,544
매출채권 USD 47,980.4 52,202,674 406,278 470,388,923
합계 314,420.79 342,089,815 605,277 700,789,467


당사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각 외화에 대한 환율 10%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 34,208,981 (34,208,981) 70,078,947 (70,078,947)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ⅱ) 이자율위험

당사는 변동이자부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변동이자부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부채:

단기차입금 1,000,000,000 -


당기와 전기 변동이자부 금융상품과 관련되어 이자율 1% 변동시 손익에 대한 민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1% 상승시 1% 하락시 1% 상승시 1% 하락시
순이익 증가(감소) (10,000,000) 10,000,000 - -

ⅲ) 가격위험
당사는 시장성 있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시장성 있는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④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는 한편, 자본조달비용을 최소화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자본구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장ㆍ단기 자금차입, 자산매각 그리고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부채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의 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순부채:

단기차입금 1,000,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759,980,000
장기차입금 - 190,020,000
유동성상환전환우선주 2,701,107,436 2,254,714,103
상환전환우선주 1,531,820,064 1,328,276,516
소계 5,232,927,500 4,532,990,619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1,126,421,626 1,086,220,471
단기금융자산 124,023,540 83,504,430
소계 1,250,445,166 1,169,724,901
순부채(자산) 3,982,482,334 3,363,265,718
자   본 (3,426,870,358) 4,728,289,416
순부채비율 -116.2% 71.1%



37.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현금, 은행 예치금을 포함하고 당좌차월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현금흐름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보유현금과 은행 예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당기와 전기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중 손익조정항목 및 자산ㆍ부채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1. 손익조정항목
법인세비용 380,311,653 606,370,830
이자수익 (7,089,254) (6,331,547)
이자비용-지급이자 10,179,545 60,955,643
이자비용-현재가치이자 655,029,308 521,529,822
외화환산이익 (169,391) (1,876,963)
외화환산손실 17,242,126 14,637,387
대손상각비 3,654,173 -
파생상품평가이익 (466,546,264) (1,197,734,582)
파생상품평가손실 13,627,784,253 118,597,297
감가상각비 670,467,026 566,665,600
무형자산상각비 60,805,856 57,517,366
유형자산처분이익 - (47,239,090)
유형자산처분손실 - 1,108,829
주식보상비용 18,067,917 17,761,000
잡이익 (1,690,717) (415,876)
잡손실 1,418,182 -
합계 14,969,464,413 711,545,716
2. 자산ㆍ부채의 변동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1,753,639,466) (895,693,485)
미수금의 감소(증가) 95,807,718 (95,653,718)
선급금의 감소(증가) 18,986,419 17,357,081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84,221,495 (109,168,890)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221,809,650) (157,109,864)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38,820,202) 68,667,161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19,435,701) (66,601,852)
선수금의 증가(감소) 4,200,795 (13,287,263)
환불부채의 증가(감소) 17,004,228 7,065,090
예수금의 증가(감소) 7,646,624 84,997,353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43,384,998) (6,624,770)
장기미지급금의 증가(감소) (75,734,492) 69,504,614
합계 (1,924,957,230) (1,096,548,543)


(3) 당기와 전기의 투자와 재무활동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내역 당기 전기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280,725,670 190,174,000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계상              61,139,470 228,926,930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 1,969,980,000
상환전환우선주의 평가 - 1,819,657,972
상환전환우선주의 유동성대체 - 2,254,714,103
파생상품부채의 유동성대체 - 1,386,102,063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행사 3,469,250,045 -
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 82,767,929 -
주식선택권의 행사 7,320,000 -


(3) 당기와 전기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원)
내역 기초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비현금 변동 기말
증가 감소 수익 및 비용 유동성대채 기타
유동성리스부채 75,882,097 - (87,917,174) 4,482,733 82,767,929 7,552,344 82,767,929
단기차입금 - 1,000,000,000
- - - 1,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759,980,000 - (759,980,000) - - - -
임대보증금 12,000,000 10,000,000
- - - 22,000,000
장기차입금 190,020,000 - (190,020,000) - - - -
유동상환전환우선주 2,254,714,103 - - 446,393,333 - - 2,701,107,436
리스부채 107,940,852 - - 1,289,159 (82,767,929) 46,526,845 72,988,927
상환전환우선주 1,328,276,516 - - 203,543,548 - - 1,531,820,064
주식선택권 870,995,983 20,000,000 - 18,067,917 - (27,320,000) 881,743,900
합계 5,599,809,551 1,030,000,000 (1,037,917,174) 673,776,690 - 26,759,189 6,292,428,256


2) 전기

(단위: 원)
내역 기초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비현금 변동 기말
증가 감소 수익 및 비용 유동성대채 기타
유동성리스부채 46,060,695 - (73,648,398) 2,708,898 27,596,466 73,164,436 75,882,097
단기차입금 1,200,000,000 - (1,200,000,000) -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 (1,210,000,000) - 1,969,980,000 - 759,980,000
임대보증금 10,000,000 3,000,000 (1,000,000) - - - 12,000,000
장기차입금 1,570,000,000 2,160,000,000 (1,570,000,000) - (1,969,980,000) - 190,020,000
유동상환전환우선주 - - - - 2,254,714,103 - 2,254,714,103
리스부채 29,006,084 - - - (27,596,466) 106,531,234 107,940,852
상환전환우선주 1,883,827,667 3,000,000,000 - 518,820,924 (2,254,714,103) (1,819,657,972) 1,328,276,516
합계 4,738,894,446 5,163,000,000 (4,054,648,398) 521,529,822 - (1,639,962,302) 4,728,813,568


38. 보고기간후 사건
   
당사와 교보8호기업인수목적(주)는 2020년 8월 7일 이사회 결의 및 2020년 12월 21일 주주총회 합병승인을 통해 2021년 1월 22일자로 합병하였습니다. 합병은 교보8호기업인수목적(주)가 당사를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교보8호기업인수목적(주)가 존속하고 당사는 소멸하게 되나, 실질적으로는 당사가 교보8호기업인수목적(주)를 흡수합병하는 형식으로 교보8호기업인수목적(주)와 1:10.1605000의 비율(당사 주주에게 교보8호기업인수목적(주) 보통주 24,324,846주 부여)로 합병하여 2021년 2월 9일자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회사의 보통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교보8호기업인수목적(주) 회사채 사모 2018년 09월 11일 1,180 0.00 - 2023년 09월 11일 미상환 -
합  계 - - - 1,180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1,180 - - 1,180
합계 - - - - 1,180 - - 1,180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1)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비용지출 관련 한도에 대한 사항

당사는 운영자금사용규정 제2조(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일백만원 이하의 비용은 업무수탁자가 직접 집행하되, 일백만원 초과 일억원 이하의 자금은 대표이사의 결재, 일억원 초과 자금 집행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비용지출이 예치자금 등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국민은행에 예치 하였으므로, 상기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15기

매출채권

3,804,526,882

3,654,173

0.10%

합 계

3,804,526,882

3,654,173

0.10%

제14기

매출채권

2,105,582,377

54,739,186

2.60%

합 계

2,105,582,377

54,739,186

2.60%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원)

구분

제15기

제14기

비고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54,739,186

51,618,341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54,739,186)

3,120,845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54,739,186)

3,120,845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③ 기타증감액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3,654,173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3,654,173

54,739,186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회계년도말 현재 매출채권 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율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4) 당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천원)

구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금액

일반

3,691,677

110,880

1,970

-

3,804,527

특수관계자

-

-

-

-

-

3,691,677

110,880

1,970

-

3,804,527

구성비율

97.03%

2.92%

0.05%


100%


다.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천원)


계정과목

제15기

제14기

비고

제품

122,739

142,561

-

원재료

350,741

235,687

-

부재료

700,881

692,580

-

미착품

-

-

-

재공품

885,457

768,736

-

합계

2,059,818

1,839,564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10.69%

10.50%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3.70회

3.61회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1) 실시일자 : 2020.12.30
2) 실사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5길 56, 1공단로 6길 8 공장 및 창고
3) 실사대상 : 제품, 원재료, 부재료, 재공품

(3) 재고자산 보유현황

(단위: 천원)

계정과목

취득원가

보유금액

당기 평가손실

기말잔액

비    고

제   품

122,739

122,739

(9,103)

113,636

-

원재료

350,741

350,741

(17,472)

333,269

-

부재료 700,881 700,881 (61,881) 639,000 -
재공품 885,457 885,457 - 885,457 -

합    계

2,059,818

2,059,818

(88,456)

1,971,362

-


라. 수주계약현황

당사는 고객사로 부터 발주서 접수 후 통상 1개월 ~ 3개월 이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품목별 수주금액 및 수주잔고는 의미가 없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말

(단위: 원)
구분 상각후원가측
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1,126,421,626 - -
금융기관예치금 124,023,540 - -
매출채권 3,800,872,709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343,772,000 - -
매입채무 - 266,424,828 -
유동전환상환우선주 - 2,701,107,436 -
유동파생상품부채 - - 14,979,922,089
기타유동금융부채 - 415,836,198 -
유동성리스부채 - 82,767,929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29,715,845 -
전환상환우선주 - 1,531,820,064 -
파생상품부채 - - 1,133,043,414
리스부채 - 72,988,927 -
합계 5,395,089,875 5,200,661,227 16,112,965,503


② 전기말

(단위: 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1,086,220,471 - -
단기금융자산 83,504,430 - -
매출채권 2,050,843,191 - -
기타유동금융자산 95,807,718 - -
기타장기금융자산 343,322,000 - -
매입채무 - 305,245,030 -
유동성상환전환우선주 - 2,254,714,103 -
유동파생상품부채 - - 5,234,499,601
기타유동금융부채 - 457,077,044 -
유동성장기차입금 - 759,980,000 -
유동성리스부채 - 75,882,097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95,450,337 -
장기차입금 - 190,020,000 -
상환전환우선주 - 1,328,276,516 -
파생상품부채 - - 1,186,477,958
리스부채 - 107,940,852 -
합계 3,659,697,810 5,674,585,979 6,420,977,559


(2) 금융상품 공정가치

1)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① 당기말

(단위: 원)
구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금융부채 :



파생상품부채-전환권(유동) - 13,945,379,603 - 13,945,379,603
파생상품부채-상환권(유동) - 1,034,542,486 - 1,034,542,486
파생상품부채-상환권(비유동) - 1,133,043,414 - 1,133,043,414
합계 - 16,112,965,503 - 16,112,965,503


② 전기말

(단위: 원)
구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금융부채 :



파생상품부채-전환권(유동)(*1) - 3,848,397,538 - 3,848,397,538
파생상품부채-상환권(유동) - 1,386,102,063 - 1,386,102,063
파생상품부채-상환권(비유동) - 1,186,477,958 - 1,186,477,958
합계 - 6,420,977,559 - 6,420,977,559

(*1) 전기 중 당사의 코넥스 상장으로 인하여 투입변수에 대한 관측이 가능하여 파생상품부채-전환권(유동)이 수준 2로 대체되었습니다.

(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① 당기말

당기말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투입변수 범위
파생상품부채-전환권
(유동)
13,945,379,603 2 이항모형 기초자산가격 32,400
주가변동성 18.93%
할인율 1.48%~1.61%
파생상품부채-상환권
(유동, 비유동)
2,167,585,900 2 B-D-T모형 이자율 BB+회사채 이자율
이자율변동성 3.88%


② 전기말

전기말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투입변수 범위
파생상품부채-전환권
(유동)
3,848,397,538 2 이항모형 기초자산가격 9,900원
주가변동성 28.85%
할인율 1.56%
파생상품부채-상환권
(유동, 비유동)
2,572,580,021 2 B-D-T모형 이자율 BB+회사채 이자율
이자율변동성 4.38%


바.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3기 사업년도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하여 이사의 경영진단에 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경영진단의 개요

당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현재 당사에서는 성공적인 합병을 위해 내부적으로 산업 및 산업 내 회사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당사는 2018년 9월 3일에 설립된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를 통하여 총 62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공모금액의 100%를 국민은행에 예치시킨 상태입니다.

                                                                <재 무 상 태 표>

제3(당)기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2(전)기  : 201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3(당)기 제2(전)기
자         산



Ⅰ.유동자산
7,809,192,586
7,913,874,776
1.현금및현금성자산 1,402,624,799
1,579,664,651
2.단기금융상품 6,373,658,667
6,200,000,000
3.미수수익 1,063,440
133,964,165
4.당기법인세자산 31,845,680
245,960
Ⅱ.비유동자산
-
-
자  산  총  계
7,809,192,586
7,913,874,776
부         채



Ⅰ.유동부채
374,000
1,122,000
1.기타금융부채 374,000
1,122,000
Ⅱ.비유동부채
1,101,628,644
1,101,159,733
1.전환사채 1,095,339,819
1,065,423,880
2.이연법인세부채 6,288,825
35,735,853
부  채  총  계
1,102,002,644
1,102,281,733
자           본



Ⅰ.자본금
372,000,000
372,000,000
Ⅱ.자본잉여금
6,312,893,200
6,312,893,200
Ⅲ.기타자본항목
117,864,349
117,864,349
Ⅳ.이익잉여금(결손금)
(95,567,607)
8,835,494
자  본  총  계
6,707,189,942
6,811,593,043
부채 및 자본총계
7,809,192,586
7,913,874,776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3(당)기 :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2(전)기 :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3(당)기 제2(전)기
Ⅰ. 영업수익
-
-
Ⅱ. 영업비용
177,823,950
48,784,720
 1. 판매비와관리비 177,823,950
48,784,720
Ⅲ. 영업이익(손실)
(177,823,950)
(48,784,720)
Ⅳ. 기타수익
-
-
Ⅴ. 기타비용
-
-
Ⅵ. 금융수익
73,889,760
125,503,925
Ⅶ. 금융원가
29,915,939
29,020,462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33,850,129)
47,698,743
Ⅸ. 법인세비용(수익)
(29,447,028)
10,493,723
Ⅹ. 당기순이익(손실)
(104,403,101)
37,205,020
ⅩⅠ. 기타포괄손익
-
-
ⅩⅡ. 총포괄이익(손실)
(104,403,101)
37,205,020
ⅩⅢ. 주당손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28)
10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1. 예측 정보에 대한 주의 사항

당사가 동 사업보고서에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 예측한 활동, 사건 또는 현상은, 당해 공시서류 작성 시점의 사건 및 재무성과에 대하여 회사의 견해를 반영한 것입니다. 동 예측 정보는 미래 사업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 가정들은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정들에는 예측정보에서 기재한 예상치와 실제 결과 간에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불확실성 및 기타 요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에는 회사 내부경영과 관련된 요인과 외부환경에 관한 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예측정보 작성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 또는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측 정보에 기재한 사항을 수정하는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동 사업보고서상에 회사가 예상한 결과 또는 사항이 실현되거나 회사가 당초에 예상한 영향이 발생한다는 확신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동 보고서에 기재된 예측정보는 동 보고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회사가 이러한 위험요인이나 예측정보를 수정할 예정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요

당사는 2006년 9월 1일에 설립된 이래 단순한 상처의 보호부터 수술부위의 상처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으로 세분화되어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있는 창상피복재에 대한 개발 및 제조를 하는 회사입니다. 당사의 주요 사업분야인 창상피복재 의료용 소재사업을 기반으로 IT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및 생산과 유착방지막 개발 및 상용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 6월 3일에 주권을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공개법인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자본금은 1,197,030천원며, 김원일 외 특수관계인이 38.0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가. 재무상태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0연도
(제15기)
2019연도
(제14기)
증감율
자산      
I. 유동자산      7,131          5,277 35.13%
 현금및현금성자산      1,126          1,086 3.68%
 단기금융상품        124             83 49.40%
 매출채권      3,801          2,051 85.32%
 재고자산      1,971          1,750 12.63%
 기타유동자산        109            212 -48.58%
 기타유동금융자산          -             95 -100.00%
II. 비유동자산     12,144         12,236 -0.75%
 기타장기금융자산        344            343 0.29%
 유형자산      9,503         10,872 -12.59%
 투자부동산      1,461              - 100.00%
 무형자산        445            493 -9.74%
 사용권자산        154            183 -15.85%
 이연법인세자산        237            345 -31.30%
 자산총계     19,275         17,513 10.06%
부채      
I. 유동부채     19,835          9,777 102.87%
 매입채무        266            305 -12.79%
 계약부채         24              7 242.86%
 단기차입금      1,000              - 1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            760 -100.00%
 유동전환상환우선주      2,701          2,255 19.78%
 유동파생상품부채     14,980          5,234 186.21%
 유동성리스부채         83             76 9.21%
 기타유동금융부채        416            457 -8.97%
 기타유동부채        217            205 5.85%
 당기법인세부채        148            478 -69.04%
II. 비유동부채      2,868          3,008 -4.65%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30            195 -33.33%
 장기차입금          -            190 -100.00%
 전환상환우선주      1,532          1,328 15.36%
 파생상품부채      1,133          1,187 -4.55%
 리스부채         73            108 -32.41%
부채총계     22,703         12,785 77.58%
자본      
 자본금      1,197          1,083 10.53%
 자본잉여금      5,883          2,500 135.32%
 기타자본항목        881            871 1.15%
 이익잉여금(결손금) -11,389            274 -4,256.57%
자본총계 -3,428          4,728 -172.50%
자본과부채총계     19,275         17,513 10.06%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과목 2020연도
(제15기)
2019연도
(제14기)
증감율
매출액 12,017 11,545 4,09%
매출총이익 4,802 5,186 -7.40%
영업이익 2,492 3,101 -19.64%
당기순이익 -11,662 3,042 -483.37%


4.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가. 유동성 관련 지표

(단위 : %)
구분 산식 2020연도 2019연도 2018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36.13% 53.98 65.75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678.41% 272.31 689.51

(주) 당사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는 한편, 자본조달비용을 최소화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자본구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장ㆍ단기 자금차입, 자산매각 그리고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부채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자금조달과 지출

(1) 단기차입금

(단위 : 원)
차입내역 차입처 이자율 만기일자 당기말 전기말 비고
운전자금 기업은행 3.64% 2021.01.28 500,000,000 - (주)
운전자금 기업은행 3.64% 2021.03.18 500,000,000 - (주)
합  계 1,000,000,000 - -

(주) 구미시 이차보전 3.5%, 기업은행 전산시스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자 0.14%로경감으로 실제 이자율은 0%입니다.

(2) 장기차입금

(단위 : 원)
차입내역 차입처 이자율 만기일자 당기말 전기말 비고
시설자금 기업은행 2.76% 2021.03.15 - 950,000,000 (주)
차감 : 유동성 대체
- (759,980,000) -
합  계 - 190,020,000 -

(주) 제3공장 시설투자 자금으로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장기차입금은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5. 부외거래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V.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3기(당기) 이정회계법인 적정 - -
제2기(전기) 이정회계법인 적정 - -
제1기(전전기) 이정회계법인 적정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3기(당기) 이정회계법인 외부감사 1,320만원 - 1,320만원 85
제2기(전기) 이정회계법인 외부감사 1,320만원 - 1,320만원 85
제1기(전전기) 이정회계법인 외부감사 2,420만원 - 2,420만원 47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3기(당기) - - - - -
- - - - -
제2기(전기) - - - - -
- - - - -
제1기(전전기) - - - - -
- - - - -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15기(당기) 정진세림회계법인 적정 - -
제14기(전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 -
제13기(전전기) 정진회계법인 적정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15기(당기) 정진세림회계법인 회계감사 50 - 50 902
제14기(전기) 삼정회계법인 회계감사 100 - 100 1,372
제13기(전전기) 정진회계법인 회계감사 35 - 35 138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15기(당기) - - - - -
제14기(전기) - - - - -
제13기(전전기) - - - - -


4.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0년 09월 09일 정진세림회계법인 3인 및 회사의 이사회 서면보고 재무제표 감사 목적, 경영진의 책임, 감사인의 책임, 유의한 위험, 독립성 유지, 감사 계획 등
2 2021년 02월 18일 정진세림회계법인 2인 및회사의 이사회 서면보고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등 감사종결보


5. 조정협의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정보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6. 회계감사인의 변경

해당사항 없습니다.

7.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ㆍ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감사외 수시감사 등을 실시하는 등 내부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은 당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법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8.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제393조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이사회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 사업보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3인의 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은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의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으며, 회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법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정관 제19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사가 회사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본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성명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여부 비고

김선기

-(2018.07~현재) 태성회계법인

-(2011.07~2018.07) 애큐온캐피탈

-(2005.10~2011.07) 삼정회계법인

-(2004.02) 홍익대학교 경영햑과 졸업

이해관계 없음

결격 요건

없음

-


- 결격요건 여부

구 분

해당여부

비 고

상법 제382조 제3항 각호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X

-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X

-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각호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X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X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X

-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X

-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X

-


(5) 이사의 수 및 사외이사의 수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4 1 1 - 1

주) 2020년 12월 21일 임시주주총회 결과

(6)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당사는 본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규정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구 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소집권자

1.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2.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 2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규정 제21조의 각호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소집절차

1. 의장은 이사회 개최 1주일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사전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개최할 수 있다.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3분의 2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사외이사는 제12조의 1호(4), 1호(6), 1호(7), 1호(12), 3호(1), 3호(2), 5호(1), 7호(2) 사항이 부의되는 이사회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팩스 전송으로 의결권 행사를 갈음할 수 있다.

3. 제12조의 7호(2)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결의방법은 “업무무관거래규정”에 의한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법 및 정관상 결의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상법 제362조, 정관 제21조)

(2)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7조)

(3) 대표이사등의 선임(상법 제389조, 정관 제36조)

(4) 신주의 발행사항 결정 및 실권주 처리(상법 제416조, 정관 제10조,제11조)

(5)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6) 전환사채의 발행(상법 제513조, 정관 제17조)

(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상법 제516조의2, 정관 제18조)

(8) 사채의 발행(상법 제469조)

(9)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상법 제393조, 정관 제3조)

(10)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상법 제340조의2, 정관 제12조)

(12) 영업의 양도,양수,임대등(상법 제374조)

(13) 정관의 변경(상법 제434조)

(14) 회사의 합병 및 분할(상법 제522조,제530조의3)

(15) 주식의 분할(상법 제329조의2)

2. 회사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2) 장단기사업계획

(3)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4) 자금계획 및 기본예산

3. 조직에 관한 사항

(1)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정

(2) 중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

4. 인사에 관한 사항

(1) 정원의 책정

(2) 간부사원(비등재 임원)의 인사

5. 자산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주요시설의 신설, 개폐

6. 장기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발행

(2) 사채의 모집

(3) 자금의 차입

7. 기타

(1) 주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2) 업무무관거래규정 제2조에 규정된 사항

(3) 기타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3. 의사록의 원본은 경영지원실에 비치한다.


(2)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고
15 2020.02.06 -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의 건
- 제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
16 2020.02.12 -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
17 2020.02.25 - 감사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의 건 가결 -
18 2020.10.21 - 합병 일정 변경의 건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결정의 건
가결 -
19 2020.11.10 - 합병 일정 변경의 건 가결 -
20 2020.11.11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가결 -
21 2020.12.30 - 우선주 신주 발행결의의 건 가결 -
22 2021.01.23 - 합병경과 보고 및 공고의 건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본점 이전의 건
- 지점 설치의 건
가결 -


(3)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사외이사 참석인원 비 고
15 2020.02.06

1인(총 1인)

-

16 2020.02.12

1인(총 1인)

-

17 2020.02.25

1인(총 1인)

-

18 2020.10.21 1인(총 1인) -
19 2020.11.10

1인(총 1인)

-

20 2020.11.11

1인(총 1인)

-

21 2020.12.30 1인(총 1인) -
22 2021.01.23 1인(총 1인) -


다. 사외이사의 교육 실시 현황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실시예정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당사의 이사회는 5인의 등기임원으로 구성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총괄하고 있으며, 이사들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업무분장을 통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운영을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통하여 이사의 권한사항, 결의방법, 부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조항

제2조

(적용범위)

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월단위로 정해진 날에 개최한다. 그러나 정기 이사회 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개최한다.

3.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4.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순서로 소집권자가 된다.

5.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별지서식 제1호)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6. 재적이사 과반수에 의한 이사회소집청구가 거절되거나 또는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구자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순서로써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는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2.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정한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이사회의 의결권은 대리하지 못한다.

제8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직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이사 아닌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보수, 기밀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신규사업 및 투자, 매각, 결손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신주의 발행, 주식의 발행, 사채의 발행, 자금의 차입 등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운영에 관한 사항

9.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에 관한 사항

10. 기타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그 결과는 이사회회의록(별지서식 제2호)에기재하여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이를 본점에 비치하여야한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3 2 1 - 1


나. 중요의결사항 등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사업보고서 제출일 직전월까지의 기간 중의 이사회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의 성명 비고
김원일
대표이사
(출석률:
100%)
정연규
사내이사
(출석률:
100%)

박경란
사내이사
(출석률:
91%)

양경모
사내이사
(출석률:
33%)

이종민
사내이사
(출석률:
100%)
권오형
사외이사
(출석률:
86%)
김석범
사외이사
(출석률:
100%)

찬반여부

2017-01

2017.06.27

신한은행 시설자금 대출(1,289백만원)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2017-02

2017.08.29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

2017-03

2017.09.05

신 주식의 발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

2017-04

2017.10.1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양경모)

가결 찬성 찬성 찬성 해당사항
없음
-

2017-05

2017.10.20

신 주식의 발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2017-06

2017.11.21

신 주식의 발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2018-01

2018.02.28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2018-02

2018.06.25

기술이전(특허 양수) 계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2018-03

2018.07.11

신주 발행의 건(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박경란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2018-04

2018.07.2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주상일, 주영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2018-05

2018.07.30

임시 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2018-06

2018.08.27

임시 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해당사항
없음
찬성 -

2018-07

2018.09.11

대표이사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2019-01

2019.01.28

신 주식 발행의 건,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2019-02

2019.02.25

의안 추가 사규 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2019-03

2019.02.27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2019-04

2019.03.04

신 주식의 발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2019-05

2019.03.12

대출 신청 건(2,160백만원), 유형자산 처분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2019-06

2019.04.10 지점 설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2019-07

2019.05.06

코넥스시장 상장 추진 동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2019-08 2019.07.29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2020-01 2020.01.28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2020-02 2020.02.26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2020-03 2020.05.15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2020-04 2020.06.24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시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2020-05 2020.08.07 합병계약 체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해당사항 없음 찬성 -
2020-06 2020.10.21 합병 일정 변경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020-07 2020.11.11 합병 비율 변경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021-01 2021.02.04 코넥스시장 상장폐지 및 코스닥시장 합병상장 결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021-02 2021.02.10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021-03 2021.03.09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다. 이사회내 위원회

당사는 이사회 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회 구성원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당사는 회사와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이 없고 그 능력을 안정 받아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현황

당사의 사외이사는 경영투명성 제고 및 회사 경영에 전문가적 식견으로 도움을 줄 수있는 적격한 이력을 갖춘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임일

직책명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
여부

2020.07.09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김석범
(72.09.01)

-01.02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02.02~05.03 LG투자증권(현,NH투자증권) 재무팀

-05.04~10.02 KPMG 삼정회계법인 Banking & Finance II

-10.02~11.03 정진회계법인

-11.04~현재 한신회계법인

-20.04~현재 교보10호기업인수목적㈜ 사외이사

-20.07~현재 ㈜원바이오젠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당사의 사내 지원조직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내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보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별도 설명을 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사내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권한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없는 등 상법상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해당 업계에서의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경영전반 및 내부통제에 걸쳐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사외이사로서 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1)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게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이사회에서 회사 경영현황 및 안건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사전공유해 질의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경영지원실 3 부장 1명
대리 2명
(평균 2.7년)
내부회계관리 및 분반기, 결산감사 등에 대한 감사업무 지원.  주주총회, 이사회 등 경영 전반에 관한 감사업무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정관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내 용
정관 48
(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요 경력 결격요건 여부 비고

배상희

-(2004.02)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2003.10~2011.09) 삼일회계법인

-(2011.09~현재) 한경회계법인

결격사항 없음

-


- 결격요건 여부

구 분

해당여부

비 고

상법 제542조의10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X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X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

5.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X

-

6.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7.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X

-

8.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라.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 배상희는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고
15 2020.02.06 -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의 건
- 제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
16 2020.02.12 -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
17 2020.02.25 - 감사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의 건 가결 -
18 2020.03.24 - 제2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
19 2020.10.21 - 합병 일정 변경의 건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결정의 건
가결 -
19 2020.11.10 - 합병 일정 변경의 건 가결 -
20 2020.11.11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가결 -
21 2020.12.30 - 우선주 신주 발행결의의 건 가결 -
22 2021.01.23 - 합병경과 보고 및 공고의 건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본점 이전의 건
- 지점 설치의 건
가결 -



바. 교육 실시 계획 및 교육 실시 현황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실시 예정


라. 감사 지원조직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가. 감사기구 관련사항

(1) 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감사의 인적사항

성명 주요경력 결격요건 여부 비고
신현강

-84.02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설계과 졸업

-87.08~98.10 LG전자㈜

-98.10~01.04 LG전선㈜

-01.04~06.12 월로펌프㈜

-07.01~10.05 블루엠㈜

-10.10~16.12 일산전자 상무이사(신사업담당)

-17.03~현재 ㈜원바이오젠 감사

해당사항 없음 비상근


(3)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당사는 감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 접근을 위해 '정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 용

정관 제50조
(감사의 수)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정관 제51조

(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정관 제52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5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관 제53조

(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관 제54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정관 제55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ㆍ의결하여야 한다.


나.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 신현강는 상법 제409조 및 제542조의10에 따른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정관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당사의 정관에 의거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에 대한영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거나, 소집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감사의 성명 비고
이학민
감사
(출석률:
0%)
신현강
감사
(출석률:
63%)

찬반여부

2017-01

2017.06.27

신한은행 시설자금 대출(1,289백만원)

가결 - - -

2017-02

2017.08.29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찬성 -

2017-03

2017.09.05

신 주식의 발행의 건

가결 - - -

2017-04

2017.10.1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양경모)

가결 - 찬성 -

2017-05

2017.10.20

신 주식의 발행의 건

가결 - - -

2017-06

2017.11.21

신 주식의 발행의 건

가결 - - -

2018-01

2018.02.28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결 - 찬성 -

2018-02

2018.06.25

기술이전(특허 양수) 계약의 건

가결 해당
사항
없음
- -

2018-03

2018.07.11

신주 발행의 건(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박경란

가결 - -

2018-04

2018.07.2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주상일, 주영호)

가결 찬성 -

2018-05

2018.07.30

임시 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

2018-06

2018.08.27

임시 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

2018-07

2018.09.11

대표이사 변경의 건

가결 - -

2019-01

2019.01.28

신 주식 발행의 건,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가결 - -

2019-02

2019.02.25

의안 추가 사규 제정의 건

가결 - -

2019-03

2019.02.27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

2019-04

2019.03.04

신 주식의 발행의 건

가결 찬성 -

2019-05

2019.03.12

대출 신청 건(2,160백만원), 유형자산 처분 건

가결 찬성 -

2019-06

2019.04.10 지점 설치의 건 가결 찬성
2019-07

2019.05.06

코넥스시장 상장 추진 동의의 건

가결 찬성 -
2019-08 2019.07.29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조정의 건
가결 찬성 -
2020-01 2020.01.28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 -
2020-02 2020.02.26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
2020-03 2020.05.15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
2020-04 2020.06.24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시 변경의 건 가결 찬성 -
2020-05 2020.08.07 합병계약 체결의 건 가결 찬성 -
2020-06 2020.10.21 합병 일정 변경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결정의 건
가결 찬성 -
2020-07 2020.11.11 합병 비율 변경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
2021-01 2021-02-04 코넥스시장 상장폐지 및 코스닥시장 합병상장 결의의 건 가결 찬성 -
2021-02 2021.02.10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
2021-03 2021.03.09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


라.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직무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육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 감사위원회(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 준법인원인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가.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당사는 본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 제32조에서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2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정관상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28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본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

 

당사의 공모 전 주주는 상법 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현재 공모전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제3 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등


3.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가.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 해당사항 없음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라. 경영권 경쟁여부

- 해당사항 없음


VII. 주주에 관한 사항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멀티에셋인베스트먼트㈜ 최대주주 본인 보통주 300,000 8.06 300,000 8.06 -
㈜수인코스메틱 최대주주 본인 보통주 300,000 8.06 300,000 8.06 -
보통주 600,000 16.12 600,000 16.12 -
- - -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멀티에셋인베스트먼트㈜ - 전구택 - - - - -
- - - - - -

주) 멀티에셋인베스트먼트㈜의 출자자수, 대표이사 지분율 및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에 대한 공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기재 생략하였습니다.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수인코스메틱 - 임태길 15.88 - - 유미성 60.00%
- - - - - -

주) ㈜수인코스메틱의 출자자수, 업무집행자에 대한 공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기재 생략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멀티에셋인베스트먼트㈜의 결산기 재무현황에 대한 공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기재 생략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수인코스메틱
자산총계 71,357
부채총계 24,004
자본총계 47,353
매출액 43,274
영업이익 1,614
당기순이익 5,858

주) 2019년 12월 31일 기준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최대주주의 변동 현황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18년 09월 03일 멀티에셋인베스트먼트㈜ 300,000 48.39 - 발행기준 총수 620,000주 기준,
설립당시 최대주주
2018년 09월 03일 ㈜수인코스메틱 300,000 48.39 - 발행기준 총수 620,000주 기준,
설립당시 최대주주
2018년 12월 05일 티에스대성자산운용㈜ 441,566 11.87 주1) -
2019년 12월 31일 티에스대성자산운용㈜ 328,896 8.84 주1) -
2020년 12월 31일 멀티에셋인베스트먼트㈜ 300,000 8.06 주2) -
2020년 12월 31일 ㈜수인코스메틱 300,000 8.06 주2) -

주1) 2020년 3월 24일 지마이티자산운용㈜에서 티에스대성자산운용㈜로 상호 변경 되었습니다.
주2) 2020년 12월말 당사의 최대주주는 멀티에셋인베스트먼트㈜, ㈜수인코스메틱 입니다.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멀티에셋인베스트먼트㈜ 300,000 8.06 -
㈜수인코스메틱 300,000 8.06 -
우리사주조합 - - -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2,152 2,162 99.54 2,696,399 3,720,000 72.48 -


4. 주식사

가. 정관에 규정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나. 결산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결산기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공고게재신문 한국경제신문


5. 주가 주식거래실적


최근 6개월간의 주가와 거래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구분 2020년 7월 2020년 8월 2020년 9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2020년 12월
주가 최고 2,115 2,165 2,165 2,220 2,475 4,695
최저 2,020 2,105 2,165 2,095 2,125 2,360
평균 2,066 2,156 2,165 2,137 2,241 3,181
거래량 일 최고 10,563 101,506 - 1,021,506 1,480,826 4,775,205
일 최저 54 - - - 13,650 46,178
평균 3,767 6,547 - 85,603 230,526 1,042,902


6. 공모전 주주등의 권리행사 등 제한사항

가.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

당사의 공모전 주주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 상장일부터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주식등의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교보증권㈜가 소유한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당사의 공모전 주주는 당사 주식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으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는 주주간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투자자는 당사 주식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모 전주주들이 금번 공모 또는 공모후 취득한 주식등에 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주간 계약서

제3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행사금지 등


3.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

주주간계약서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 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

당사의 정관 제60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원일 본인 보통주 1,129,430 37.38 1,129,430 37.35 -
신현강 임원 보통주 20,580 0.68 20,580 0.68 -
보통주 1,150,010 38.06 1,150,010 38.03 -
- - -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성    명 주요경력
김원일

ㆍ2009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학사
ㆍ2001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석사
ㆍ2000 ~ 2005 : ㈜덕성폴리머사업부외 기술연구소 근무

ㆍ2006 ~ 2007 : 중국청도메리야쓰화장용구유한회사 기술고문

ㆍ2006 ~ 현재 : 2006년(주)원바이오젠 창업, 대표이사

ㆍ2009 ~ 2010 :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청년정책자문위원, 구미시의료산업발전
   추진위원

ㆍ2012 ~ 2012 : 대구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ㆍ2013 ~ 2013 : 대구경북중소기업청 R&D트렌드 분과위원

ㆍ2017 ~ 2018 : 대구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ㆍ2017 ~ 현재 : 한국생체재료학회 산학연협동분과 전문이사

ㆍ2018 ~ 2020 : 한국산업기술개발평가관리원 의료용소재 기술 평가위원

ㆍ2019 ~ 2021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위원

ㆍ2020 ~ 현재 : 금오공과대학교 의료산업혁신사업단 겸임교수, 경북지방경찰청
   산업기술 보호수사팀 산업기술보호센터장



2. 최대주주 변동현황


공시대상기간동안 최대주주의 변동은 없음.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기술보증기금 벤처투자센터 225,000 7.44% -
산은캐피탈(주) 200,000 6.61% -
NH투자증권(코어자산-IBK기업은행) 166,226 5.50% -
우리사주조합 - - -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529 538 98.33 939,004 3,024,060 31.05 -


4. 주식사무

가. 정관에 규정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5조(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 회사는 본 회사의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상법」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상법」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한 자금조달, 사업확장, 전략적 제휴 등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외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경우「상법」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나. 결산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결산기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 부터 3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공고게재신문 매일경제신문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원, 주)
종 류(보통주) 20년 07월 20년 08월 20년 09월 20년 10월 20년 11월 20년 12월

최     고 22,500 20,500 - 22,900 20,450 33,850
최     저 17,550 19,900 - 16,000 17,900 19,600
평     균 19,612 20,031 - 19,117 19,324 27,077


최고 일 거래량 19,507 18,452 - 29,760 26,006 79,759
최저 일 거래량 346 6,268 - 289 19 3,021
월간 총 거래량 176,630 53,800 - 76,835 100,448 398,418

(주)당사는 2020년 8월 7일 합병을 통한 코스닥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면서 2020년 10월 15일까지 코넥스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6.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조윤상 1978년 06월 대표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총괄

-(2016.08~현재) 법무법인 시헌 구성원 변호사

-(2012.06~2016.08) 신한금융지주회사 사내변호사

-(2011.04~2012.06) 미래에셋증권 사내변호사

-(2009.04~2011.03) 공익법무관 (법무부)

-(2008.01) 사법연수원 수료 (제37기)

-(2005.10) 사법시험 합격 (제47회)

-(2003.02)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 - - 27개월 2021년 09월 03일
김선기 1978년 01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자문

-(2018.07~현재) 태성회계법인

-(2011.07~2018.07) 애큐온캐피탈

-(2005.10~2011.07) 삼정회계법인

-(2004.02)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 - 28개월 2021년 09월 03일
이상오 1977년 12월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

-(2005.09~현재) 교보증권 ECM1부

-(2004.09~2005.08) 우리회계법인

-(2005.02)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 - 28개월 2021년 09월 03일
배상희 1977년 05월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

-(2011.09~현재) 한경회계법인

-(2003.10~2011.09) 삼일회계법인

-(2004.02)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 - - 28개월 2021년 09월 03일


가.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당사는 임원의 변경과 관련하여 특정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임원의 사임 시 적임자를 즉시 임원으로 선임하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나.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지분보유 내역

당사의 임원은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임원의 다른 회사 임직원 겸임 및 겸직 현황

당사 임원의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성명

겸직회사명

주요사업

직위

직무

재직기간

소속회사
보유주식수
(지분율)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보유주식수
(지분율)
조윤상

법무법인 시헌

법률 자문

파트너
변호사

법률자문 등

4년

-

-

아이솔루션

자동차 부품 제조업

비상근감사

감사

3년

-

-

김선기

태성회계법인

회계, 세무

회계사

회계감사 등

3년

-

-

이상오

교보증권

금융 투자업

부장

ECM1부 부서장

15년

-

-

배상희

한경회계법인

회계, 세무

회계사 회계감사 등

9년

-

-


당사의 임원은 상기와 같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명목회사로서 스폰서를 포함한 소수의 발기인이 사업을 주도하는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어 임원겸직 현상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SPAC의 의사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사는 중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운영규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관 제58조에 당사 임원이 겸직 중인 회사 또는 당사 임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에서 제외되도록 제한하고 있어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 임원의 M&A 및 IPO 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최근 5년간)

임 원

M&A 관련 경력

조윤상

- (2016.09) 비상장회사(국일인토트) 경영권 인수를 위한 법률실사

- (2016.10) Wittman사의 한국 회사 주식매매계약 법률자문

- (2016.10) Fenox사의 빅데이터 모바일 마케팅 솔루션 업체인 Metaps Plus사 투자를 위한 법률자문

- (2016.11) BNW Investment의 PEF설립 및 주식양수도계약 관련 자문

- (2017.02) 비상장사(인우산업) 영업양수를 위한 거래구조 검토 및 계약 체결자문

- (2017.06) 엘엔씨바이오의 Pre-IPO 투자를 위한 주식양수도계약 관련 자문

- (2017.08) 오백볼트와 퍼플프렌즈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체결 자문

- (2017.09) 비상장사(두물머리) 투자를 위한 주식인수계약 관련 자문

- (2017.09) 비상장사(빈티지랩) 투자를 위한 법률자문

- (2017.09) 피노텍 투자를 위한 법률실사 및 계약 관련 자문

- (2017.10) 현성바이탈의 에이풀 자회사로 편입을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체결 자문

- (2017.11) 비상장사(애디스다이렉트) 투자를 위한 법률자문

- (2017.11) 이노메트리 인수를 위한 법률자문

- (2017.12) 우성지앤티 인수를 위한 법률자문

- (2018.07) 로블록스 펀드에 투자하기 위한 조합규약 체결 및 외국환 관련 절차 자문

- (2018.02) 메디파트너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법률자문

이상오

- (2015.11) 교보3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주식회사 바이오로그디바이스 합병

- (2015.05)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주식회사 엑셈 합병

- (2016.03) 교보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닉스테크 주식회사 합병
- (2018.12) 교보BNK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나무기술 주식회사 합병
- (2020.04) 교보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주식회사 나인테크 합병

김선기

- (2016.09~2017.01) 애큐온캐피탈의 두산캐피탈 합병을 위한 업무

배상희

-


마.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 - - 1 - 1 28개월 - - - - - 무보수 직원
- - - 1 - 1 28개월 - - 무보수 직원
합 계 - - 2 - 2 28개월 - - -


바.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 - - -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김원일 1975년 08월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총괄

- 2001 :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졸업

- 2009 :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석사 졸업

- 2000~2005 : ㈜덕성폴리머사업부외 기술연구소 근무

- 2006~2007 : 중국청도메리야쓰화장용구유한회사 기술고문

- 2006~현  재 : 2006년(주)원바이오젠 창업, 대표이사

- 2009~2010 :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청년정책자문위원, 구미시 의료산업발전 추진위원

- 2012~2012 : 대구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 2013~2013 : 대구경북중소기업청 R&D트렌드 분과위원

- 2017~2018 : 대구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 2017~현  재 : 한국생체재료학회 산학연협동분과 전문이사

- 2018~2020 : 한국산업기술개발평가관리원 의료용소재 기술 평가위원

- 2019~2021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위원

- 2020~현  재 : 금오공과대학교 의료산업혁신사업단 겸임교수

경북지방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산업기술보호센터장

1,129,430 - 본인 2006.09
~
현재
2021년 09월 12일
정연규 1968년 10월 부사장 등기임원 상근 경영관리

- 1991 :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1992 :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1992~1993 : 삼일회계법인

- 1996~1998 : 증권감독원

- 1998~1999 : 세동회계법인

- 1999~2009 : KNJ경영컨설팅

- 2009~2015 : ㈜제이큐브

- 2015~2016 : ㈜메디젠휴먼케어 사내이사

- 2016~현 재 : ㈜원바이오젠 부사장

- - 타인 2016.09
~
현재
2022년 09월 21일
이종민 1977년 01월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영업관리

- 1995~2003 : 순천향대학교 유전공학과 졸업

- 2004~2008 : Minneapolis Community Technical College Liberal Arts, Biotechnology 졸업

- 2009~2011 : ARCH Language Network interpreter

- 2011~2013 : 서울SKY병원 검진/대외협력 과장

- 2014~2017 : ㈜메디젠휴먼케어 영업마케팅 팀장

- 2017~현 재 : ㈜원바이오젠 영업부 팀장

- - 타인 2017.10
~
현재
2023년 07월 09일
신현강 1960년 10월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

- 1984 :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설계과 졸업

- 1987~1998 : LG전자㈜

- 1998~2001 : LG전선㈜

- 2001~2006 : 월로펌프㈜

- 2007~2010 : 블루엠㈜

- 2010~2016 : ㈜일산전자 상무이사(신사업담당)

- 2017~현 재 : ㈜원바이오젠 감사

20,580 - 타인 2017.03
~
현재
2023년 03월 23일
김석범 1972년 09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 2001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2002~2005 : LG투자증권(현,NH투자증권)재무팀

- 2005~2010 : KPMG 삼정회계법인 Banking & Finance II

- 2010~2011 : 정진회계법인

- 2011~현 재 : 한신회계법인

- 2020~현 재 : 교보10호기업인수목적㈜ 사외이사

- 2020~현 재 : ㈜원바이오젠 사외이사

- - 타인 2020.07
~
현재
2023년 07월 09일



나.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천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사 34 - - - 34 3.45 1,194,448 35,131 - - - -
전사 17 - - - 17 2.64 410,804 24,165 -
합 계 51 - - - 51 3.18 1,605,252 31,475 -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 - - -




2. 임원의 보수 등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3 40,000,000 연간 승인금액
감사 1 10,000,000 연간 승인금액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4 24,000,000 8,000,000 주)

주) 상기 보수지급금액은 보수임원인 대표이사(1명), 사외이사(1명), 감사(1명)만을 대상으로한 보수총액 및 평균보수액 입니다.

2-2. 유형별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12,000,000 12,000,000 2020년1월~2020년12월 지급액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6,000,000 6,000,000 2020년1월~2020년12월 지급액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6,000,000 6,000,000 2020년1월~2020년12월 지급액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 기준


(단위 : 원)
구 분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40,000,000 연간 승인금액
감사 10,000,000 연간 승인금액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등>

당사는 설립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4 700,000 사외이사 포함
감사 1 50,000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5 412,284 82,457 -


2-2. 유형별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412,284 137,428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주)이사ㆍ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미만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천원 )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주)이사ㆍ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미만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주)이사ㆍ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미만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주)이사ㆍ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미만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고
등기이사 2 1,853 -
사외이사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2 1,853 -

(주)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는 이항모형에 의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였습니다.

<표2>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주)
부여
받은자
관 계 부여일 부여방법 주식의
종류
최초
부여
수량
당기변동수량 총변동수량 기말
미행사수량
행사기간 행사
가격
행사 취소 행사 취소
양경모 등기임원 2016년 07월 12일 신주교부 보통주 45,000 - - - 45,000 - 2018.07.12~2023.07.12 4,000
박경란 등기임원 2016년 07월 12일 신주교부 보통주 45,000 - - 45,000 - - 2018.07.12~2023.07.12 4,000
정연규 등기임원 2016년 11월 21일 신주교부 보통주 86,000 - - - - 86,000 2018.11.21~2023.11.21 4,000
송○○외 26명 직원 2017년 09월 28일 신주교부 보통주 32,900 2,500 - 2,500 12,600 17,800 2019.09.28~2024.09.28 8,000
이종민 등기임원 2018년 03월 16일 신주교부 보통주 5,000 - - - - 5,000 2020.03.16~2025.03.16 8,000
임○○외 7명 직원 2019년 07월 29일 신주교부 보통주 11,500 - - - - 11,500 2021.07.29~2026.07.29 9,042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임원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 공시내용의 진행ㆍ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
행ㆍ변경상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일자 구분 안건 결의내용
2018년 09월 07일 임시주주총회 1. 개시제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3.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2018년 10월 15일 임시주주총회 1. 이사 선임의 건 가결
2019년 03월 18일 정기주주총회 1. 제1기(2018.09.03 ~ 2018.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혹은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2.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3.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정관 일부 개정의 건
가결
2020년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 1. 제2기(2019.01.01 ~ 2019.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혹은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2.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3.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2020년 12월 21일 임시주주총회 1. 합병 승인 결의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4. 감사 선임의 건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정의 건
가결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 채무보증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기업공개
(코스닥 상장)
2회차 2018년 11월 29일 합병 승인 시 합병 후 존속법인의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 6,200,000,000 100% 국민은행 예치 - -



마.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법적위험 변동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를 국민은행에 예치 했습니다.

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충족 여부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충족여부 세부내역
충족 미충족
①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할 것 O - 정관 제57조, 주1)
② 예치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전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O - 정관 제57조, 주2)
③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O - 교보증권㈜ 2018년 6월말 기준 자기자본 8,522억원, 주3)
④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O - 결격사유 해당자 없음
⑤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O - 주금납입일에 상장신청
⑥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O - 정관 제59조, 주4)
⑦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O - 정관 제58조, 주5)
⑧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O - 정관 제60조, 주6)
⑨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O -

공모금액 62억원 모집 완료 및 전환사채 포함할 경우

교보증권㈜ 발행총액 12.50%

주1) 정관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 ·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주2) 정관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 ·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제60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하여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주3) 발기인 내역

발기인

출자금액

주식수

비고

㈜수인코스메틱 300,000,000원 300,000주 발기인, 최대주주
멀티에셋인베스트먼트㈜ 300,000,000원 300,000주 발기인, 최대주주
코어자산운용㈜ 10,000,000원 10,000주 발기인
교보증권㈜ 10,000,000원 10,000주 발기인, 투자매매업자
합 계 620,000,000원 620,000주 -

주4)  정관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주5)  정관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2항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주6)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자.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교보증권㈜는 당사의 기본구조를 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 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말 현재 교보증권㈜는 자기자본 8,522억원 이상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주식 등을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발행총액 8,000백만원(발기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1,800백만원, 공모금액 6,200백만원), 교보증권㈜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10억원(발행총액의 12.50%)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차. 합병등의 사후정보

2020년 8월 7일 코넥스상장법인 ㈜원바이오젠과의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였으며, 2020년 10월 15일에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사와 ㈜원바이오젠과의 합병이 승인됨에 따라 2021년 1월 22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이 완료되었습니다.


카. 녹색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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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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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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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주)
주식의 종류 예수주식수 예수일 반환예정일 보호예수기간 보호예수사유 총발행주식수
보통주 620,000 2018년 12월 05일 2021년 08월 09일 합병 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6호 3,720,000
전환사채 1,180,000 2018년 12월 05일 2021년 08월 09일 합병 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6호 3,720,000


거.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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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원바이오젠]

1.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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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2017-01

2017.03.16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감사선임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

2017-02

2017.09.2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조정의 건

가결

-

2018-01

2018.03.16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변경의 건, 정관 전부개정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가결

-

2018-02

2018.08.14

이사 선임의 건

가결

-

2018-03

2018.09.11

임원변경의 건

가결

-

2019-01

2019.03.14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정관 개정의 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
2020-01 2020.03.23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정관 개정의 건, 감사선임의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
2020-02 2020.07.09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 -
2020-03 2020.12.21 합병 승인 결의 건 가결 -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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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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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무보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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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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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의 우발부채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 등과 체결하고 있는 약정사항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원)
구 분 은행명 통화 한도금액 실행잔액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하나은행 KRW 1,000,000,000 -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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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교보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1. 전문가의 확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