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 청구의 소 등 사건번호 2020가합 600420
2. 원고ㆍ신청인 이동원(채권자)
3. 판결ㆍ결정내용 1.피고 주식회사 디지탈옵틱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라.

2.피고 대한민국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2020.09.16.자 압류통지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피고 디지탈옵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07.17 이사건 합의에 따라 티엔페이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의 증서원본을 교부받아 이사건 전환사채권을 양도받았고 2020.09.16 피고 디지탈옵틱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권에 기한 전환권을 행사하여 신주발행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 디지탈옵틱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신주를 발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건 각 청구는 모든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08-20
7. 확인일자 2021-08-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