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 청구의 소 등 | 사건번호 | 2020가합 600420 |
2. 원고ㆍ신청인 | 이동원(채권자) | ||
3. 판결ㆍ결정내용 | 1.피고 주식회사 디지탈옵틱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라. 2.피고 대한민국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2020.09.16.자 압류통지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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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1. 피고 디지탈옵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07.17 이사건 합의에 따라 티엔페이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의 증서원본을 교부받아 이사건 전환사채권을 양도받았고 2020.09.16 피고 디지탈옵틱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권에 기한 전환권을 행사하여 신주발행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 디지탈옵틱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신주를 발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건 각 청구는 모든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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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1-08-20 | ||
7. 확인일자 | 2021-08-2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