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8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합병)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7월 09일

항  목 문서명 비고
2021년 07월 09일 증권신고서(합병) 최초 제출일
2021년 07월 20일 [정정]증권신고서(합병) 1차 정정("파란색 글씨")
2021년 07월 28일 [정정]증권신고서(합병) 2차 정정("빨간색 글씨")
2021년 08월 10일 [정정]증권신고서(합병) 3차 정정("초록색 글씨")
2021년 08월 17일 [정정]증권신고서(합병) 4차 정정("보라색 글씨")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1부 합병의 개요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기재 정정 주1) 주1)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효과 기재 정정 주2) 주2)
3. 진행경과 및 주요일정
가. 진행경과
(3) 이사회 합병결의
(4) 합병계약 체결일

기재 추가 - 2021년 08월 18일(합병계약 변경)
III.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기재 정정 2.1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합병비율은 [ 1 : 8.44550 ]으로 한다. 이에 따라 존속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 대하여 액면금 일백원인 존속회사의 신주(이하 “합병신주”) [ 14,048,583 ]주를 배정한다. 2.1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합병비율은 [ 1 : 8.44550 ]으로 한다. 이에 따라 존속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 대하여 액면금 일백원인 존속회사의 신주(이하 “합병신주”) [ 14,048,582 ]주를 배정한다.
8. 채권자 보호절차
기재 정정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2021년 08월 23일부터 2021년 09월 24일까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채권자 보호절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2021년 09월 03일부터 2021년 10월 05일까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채권자 보호절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V.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V.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기재 정정 가.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합병기일 현재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아래 내용에 따라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총 14,048,583주를 교부합니다. 가.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합병기일 현재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아래 내용에 따라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총 14,048,582주를 교부합니다.
VI.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바. 상장 후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위험

기재 정정 주1) 주1)
3. 기타위험
가. 의무보유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하락 위험

기재 정정 금번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는 14,048,583주이며,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는 18,058,583주입니다. 따라서 합병상장 후 의무보유에 해당하는 총 주식수는 보통주 11,347,432주(최대주주 등 7,178,675주, 발기인 510,000주, 전문투자자1社 523,621주, 자발적의무보유 6人 3,135,136주)로 합병후 주식총수 18,058,583주 기준 62.84%입니다. 공모전주주가 보유중인 합병법인의 전환사채를 전환 가정시의 의무보유 총 주식수는 보통주 12,337,432주(최대주주 등 7,178,675주, 발기인 1,500,000주, 전문투자자1社 523,621주, 자발적의무보유 6人 3,135,136주)로 합병 및 전환후 주식총수 12,337,432주 기준 64.77%입니다. 합병 신주 상장 후 매각제한 물량이 출회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는 14,048,582주이며,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는 18,058,583주입니다. 따라서 합병상장 후 의무보유에 해당하는 총 주식수는 보통주 11,347,432주(최대주주 등 7,178,675주, 발기인 510,000주, 전문투자자1社 523,621주, 자발적의무보유 6人 3,135,136주)로 합병후 주식총수 18,058,583주 기준 62.84%입니다. 공모전주주가 보유중인 합병법인의 전환사채를 전환 가정시의 의무보유 총 주식수는 보통주 12,337,432주(최대주주 등 7,178,675주, 발기인 1,500,000주, 전문투자자1社 523,621주, 자발적의무보유 6人 3,135,136주)로 합병 및 전환후 주식총수 12,337,432주 기준 64.77%입니다. 합병 신주 상장 후 매각제한 물량이 출회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한 주가 희석 위험 기재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발기인인 유진투자증권(주)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권면총액 9.9억원, 전환가액 1,000원, 전환가능주식수 990,000주)는 합병상장일부터 전환 가능하며,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됩니다. 이는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전환사채 전환 후) 19,048,583주 5.19%에 해당됩니다. 동 전환사채가 향후 보통주로 전환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발기인인 유진투자증권(주)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권면총액 9.9억원, 전환가액 1,000원, 전환가능주식수 990,000주)는 합병상장일부터 전환 가능하며,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됩니다. 이는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전환사채 전환 후) 19,048,582주 5.19%에 해당됩니다. 동 전환사채가 향후 보통주로 전환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X.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3.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기재 정정 주3) 주3)
6. 합병 등 이후 재무상태표
기재 정정 주2) 주2)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기재 추가 - 합병 이사회 추가
(3)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기재 추가 - 합병 이사회 추가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3)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기재 추가 - 합병 이사회 추가
상기 업급한 사항 외에 제1부 합병의 개요에 일정 관련 사항은 일정 정정에 따라 내용 전반이 수정됨에 따라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변경에 따른 세부적인 정정사항은 아래의 [변경된 주요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주요 일정]

구분

일정
이사회결의일 2021년 04월 29일
합병계약일 2021년 04월 29일
합병계약 1차변경계약일 2021년 07월 09일
합병계약 2차변경계약일 2021년 07월 20일
합병계약 3차변경계약일 2021년 07월 29일
합병계약 4차변경계약일 2021년 08월 18일
주주명부폐쇄 공고일 2021년 07월 09일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2021년 07월 26일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2021년 07월 27일
종료일 2021년 08월 03일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2021년 08월 18일
합병반대주주
사전통지기간
시작일 2021년 08월 18일
종료일 2021년 09월 01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1년 09월 02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1년 09월 02일
종료일 2021년 09월 23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1년 09월 03일
종료일 2021년 10월 05일
주식매수청구 매수대금 지급예정일 2021년 10월 06일

합병기일

2021년 10월 07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1년 10월 08일
합병등기예정일 2021년 10월 12일


주1)
정정전)

[합병 전후 지분율]
(단위: 주, %)
  현재 합병 CB전환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확정 지분율 주식수 확정 지분율
김대중    650,000 39.08% 5,489,575 30.40% 5,489,575 28.82%
안창현    100,000 6.01% 844,550 4.68% 844,550 4.43%
전재현    100,000 6.01% 844,550 4.68% 844,550 4.43%
최대주주 등 소계    850,000 51.10% 7,178,675 39.75% 7,178,675 37.69%
컴퍼니케이 유망서비스펀드    302,884 18.21% 2,558,006 14.17% 2,558,006 13.43%
컴퍼니케이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129,808 7.80% 1,096,293 6.07% 1,096,293 5.76%
파인벨류      79,000 4.75% 667,194 3.69% 667,194 3.50%
한국투자 Core      77,043 4.63% 650,666 3.60% 650,666 3.42%
한국투자 Dream      77,042 4.63% 650,658 3.60% 650,658 3.42%
한국투자 Essence      76,663 4.61% 647,457 3.59% 647,457 3.40%
한양증권      62,000 3.73% 523,621 2.90% 523,621 2.75%
최지훈       9,000 0.54% 76,009 0.42% 76,009 0.40%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 - 6,869,904 38.04% 6,869,904 36.07%
기타 주주 소계    813,440 48.90% 4 0.00% 4 0.00%
포커스에이치엔에스 합계  1,663,440 100.00% 14,048,583 77.79% 14,048,583 73.75%
유진투자증권   0.25% 10,000 0.06% 1,000,000 5.25%
스톤브릿지   12.47% 500,000 2.77% 500,000 2.62%
기타 주주   87.28% 3,500,000 19.38% 3,500,000 18.37%
유진스팩5호 합계   100.00% 4,010,000 22.21% 5,000,000 26.25%
합병시 합계  1,663,440 100.00% 18,058,583 100.00% 19,048,583 100.00%


정정후)

[합병 전후 지분율]
(단위: 주, %)
  현재 합병 CB전환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확정 지분율 주식수 확정 지분율
김대중    650,000 39.08% 5,489,575 30.40% 5,489,575 28.82%
안창현    100,000 6.01% 844,550 4.68% 844,550 4.43%
전재현    100,000 6.01% 844,550 4.68% 844,550 4.43%
최대주주 등 소계    850,000 51.10% 7,178,675 39.75% 7,178,675 37.69%
컴퍼니케이 유망서비스펀드    302,884 18.21% 2,558,006 14.17% 2,558,006 13.43%
컴퍼니케이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129,808 7.80% 1,096,293 6.07% 1,096,293 5.76%
파인벨류      79,000 4.75% 667,194 3.69% 667,194 3.50%
한국투자 Core      77,043 4.63% 650,666 3.60% 650,666 3.42%
한국투자 Dream      77,042 4.63% 650,658 3.60% 650,658 3.42%
한국투자 Essence      76,663 4.61% 647,457 3.59% 647,457 3.40%
한양증권      62,000 3.73% 523,621 2.90% 523,621 2.75%
최지훈       9,000 0.54% 76,009 0.42% 76,009 0.40%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 - 6,869,904 38.04% 6,869,904 36.07%
기타 주주 소계    813,440 48.90% 3 0.00% 3 0.00%
포커스에이치엔에스 합계  1,663,440 100.00% 14,048,582 77.79% 14,048,582 73.75%
유진투자증권   0.25% 10,000 0.06% 1,000,000 5.25%
스톤브릿지   12.47% 500,000 2.77% 500,000 2.62%
기타 주주   87.28% 3,500,000 19.38% 3,500,000 18.37%
유진스팩5호 합계   100.00% 4,010,000 22.21% 5,000,000 26.25%
합병시 합계  1,663,440 100.00% 18,058,582 100.00% 19,048,582 100.00%


주2)
정정전)

(단위 : 원)
과목 합병 전(2020년말) 단순 합 합병 후 추정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이촌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자산
유동자산 8,424,489,090 16,421,250,190 24,845,739,280 23,542,469,564
비유동자산 0 8,569,691,663 8,569,691,663 9,872,961,379
자산총계 8,424,489,090 24,990,941,853 33,415,430,943 33,415,430,943
부채
유동부채 400 14,633,373,857 14,633,374,257 14,633,374,257
비유동부채 914,478,015 4,731,259,106 5,645,737,121 5,645,737,121
부채총계 914,478,415 19,364,632,963 20,279,111,378 20,279,111,378
자본
자본금 401,000,000 831,720,000 1,232,720,000 1,418,760,200
자본잉여금 7,082,467,755 929,837,500 8,012,305,255 9,471,241,239
이익잉여금 26,542,920 3,864,751,390 3,891,294,310 2,246,318,126
자본총계 7,510,010,675 5,626,308,890 13,136,319,565 13,136,319,565
주1) 상기의 요약 재무상태표는 2020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개별재무상태표 및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개별재무상태표를 각각 단순 합산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순자산을 인수하는 회계처리를 한 재무제표이며,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정후)

(단위 : 원)
과목 합병 전(2020년말) 단순 합 합병 후 추정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이촌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자산
유동자산 8,424,489,090 16,421,250,190 24,845,739,280 23,542,469,564
비유동자산 0 8,569,691,663 8,569,691,663 9,872,961,379
자산총계 8,424,489,090 24,990,941,853 33,415,430,943 33,415,430,943
부채
유동부채 400 14,633,373,857 14,633,374,257 14,633,374,257
비유동부채 914,478,015 4,731,259,106 5,645,737,121 5,645,737,121
부채총계 914,478,415 19,364,632,963 20,279,111,378 20,279,111,378
자본
자본금 401,000,000 831,720,000 1,232,720,000 1,805,858,200
자본잉여금 7,082,467,755 929,837,500 8,012,305,255 9,471,241,239
이익잉여금 26,542,920 3,864,751,390 3,891,294,310 2,246,318,126
자본총계 7,510,010,675 5,626,308,890 13,136,319,565 13,136,319,565
주1) 상기의 요약 재무상태표는 2020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개별재무상태표 및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개별재무상태표를 각각 단순 합산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순자산을 인수하는 회계처리를 한 재무제표이며,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3)
정정전)

(단위: 주, 원)
구분 종류 합병 전 합병 후
수권주식수 보통주 200,000,000 200,000,000
발행주식수 보통주 4,010,000 18,058,583
우선주 - -
자본금 보통주 401,000,000 1,805,858,300
우선주 - -
주1) 합병 후 주식수는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을 포함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정정후)

(단위: 주, 원)
구분 종류 합병 전 합병 후
수권주식수 보통주 200,000,000 200,000,000
발행주식수 보통주 4,010,000 18,058,582
우선주 - -
자본금 보통주 401,000,000 1,805,858,200
우선주 - -
주1) 합병 후 주식수는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을 포함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 등의 확인 210818

대표이사 등의 확인 210818

이미지: 대표이사 등의 확인 210810

대표이사 등의 확인 210810

이미지: 대표이사등의 확인

대표이사등의 확인

이미지: 대표이사등의확인

대표이사등의확인


증 권 신 고 서

( 합 병 )



금융위원회 귀중 2021년     07 월    09 일



회       사       명 :

유진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유승운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4 (여의도동)

(전  화) 02-368-6197

(홈페이지) http://eugenespac5.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유승운

(전  화) 02-368-6197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14,048,582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8,097,164,000원
증권신고서(합병등)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합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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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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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문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4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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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I. 핵심투자위험

사업위험

가. COVID-19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 위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2019년 12월 1일 처음 발생 후 확산 중인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 확산세가 전세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침체 상황을 겪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 및 소비 활동이 지연 또는 감소하는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시장 축소가 나타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역시 2020년 GDP -1% 성장 및 민간소비 -5% 성장이 이루어지는 등 COVID-19의 영향으로 사회전반적인 경기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더 악화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유동성에 의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공모 이후 당사 주가 역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의 발전에 따른 위험

영상보안 제품은 IT 기술이 총집약된 제품으로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며,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고사양화, 타기술과의 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영상보안 시장의 동향을 선제적으로 예측, 분석해야 하며 이를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클라우드와, AI, IoT 등 다양한 IT 기술이 영상보안 기술에 접목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의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고, 시장성 있는 제품을 출시하지 못한다면 피합병법인의 향후 영업실적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고객들과 신뢰성 하락에 따른 위험

영상보안장비는 24시간 365일 작동해야 하는 장비의 특성상 고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제품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안의 지속성을 위해 즉각적인 A/S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영상보안 산업의 고객들은 고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요구하기 때문 판매자(Distributor)와 설치업자(Installer)간의 관계가 밀접한 구조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영상보안장비의 유통은 대형 판매자가 구매한 후에 중소형 딜러, 지역의 설치업자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및 설치되는 폐쇄적인 유통구조로 인한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이 고객들과의 신뢰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향후 영업실적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가. 매출편중에 따른 위험

피합병법인은
2021년 상반기 기준 상위 3개 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82.98%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매출처에 대한 편중도가 높은 편입니다. 주요 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매출처가 조달처를 변경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은 중소기업으로 국내외 대기업 매출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들 주요 매출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원가절감 노력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피합병법인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제품 외주 생산에 따른 위험

피합병법인은 제품 대부분을 외주업체를 통해 외주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외주 생산은 갑작스러운 대량 발주 및 외주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탁업무 수행에 실패할 경우,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납기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제할 수 없는 외주업체의 공급 Capa 변동, 주요 계약 조건 변경 요구, 화재 등의 사고와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경영상 어려움이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규 외주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생산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피합병법인의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핵심인력 이탈 위험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는 카메라 및 영상저장장치 제조업은 업계표준의 변화가 크며, 기술의 진화가 빠른 업종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당사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를 적시에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당사의 성장 및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 하는 경우 경쟁업체 대비 뒤쳐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심해질 경우 당사의 사업계속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재고자산 영향에 따른 위험

2021년 상반기 당사의 재고자산 비중은 29.50%로 동종업계 11.30%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6.07회로 동종업계 9.87회에 비해 낮은편입니다. 재고자산이 오랫동안 창고에 머무르게 되면, 할인하여서 팔거나 악성재고로 남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낮은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입채무 부담을 증가시키고 재고손실에 위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유동성에 관한 위험

2021년 상반기 당사의 유동비율은 138.53%로 업종평균 134.54%보다 높은편입니다. 피합병법인의 부채비율은 235.95%로 업종평균 101.30%에 비해 높은편입니다.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자기자본 대비 상환해야 할 타인자본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부채비율과 차임금의존도가 높을시 상환해야 되는 타인자본 및 이자가 많으며 회사의 순이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이 급감하게 되면 은행 및 대출자에게 차입을 요구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의 유동성이 막히게 되어 피합병법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상장 후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위험

현재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김대중 대표이사로 발행주식총수의
39.08%(스팩 지분율 30.40%, CB 전환시 28.82%) 보유하고 있으며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와 합병 이후 경영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또한 1년간 공동의결권을 체결하여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동의결권 약정이 종료 되고 추가 상장에 따라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진다면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투자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의무보유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하락 위험
 
합병 전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스톤브릿지벤처스㈜이며,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김대중 대표이사로 변경됩니다. 한편, 합병 후 매각제한(의무보유)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하락 위험이 존재합니다. 합병법인의 공모전 주주인 유진투자증권㈜ 1,000,000주(보통주 10,000주, 전환사채 전환가정 주식수 990,000주, 합병 및 전환가정지분율 5.25%), 스톤브릿지벤처스(주) 500,000주(보통주 500,000주, 합병 및 전환가정 지분율 2.62%)는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유 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김대중 대표이사, 전재현 부사장, 안창현 연구소장)는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한양증권(주)는 전무투자자으로서 코스닥 상장규정 제22조에 의거하여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의무보유를 진행한 컴퍼니케이 유망서비스펀드,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한국투자 Core 투자조합(17), 한국투자 Dream 투자조합(17), 한국투자 Essence 투자조합(17), NH 투자증권(파인밸류 PreIPO 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 투자신탁의신탁업자지위에서)은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 됩니다. 따라서 합병상장 후 의무보유에 해당하는 총 주식수는 보통주 11,347,432주(62.84%)이며 각 발기인이 보유한 전환사채 물량 포함시 12,337.432주(64.77%)입니다. 합병 신주 상장 후 매각 제한 물량이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폐지 및 해산관련 위험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정관 제59조에 따라 회사가 해산하게 되며,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이 부결될 경우 합병 실패로 인해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합병대상법인은 당사가 신탁한 자금(70억원)의 80%이상의 합병가액 혹은 자산총액을 보유한 회사와 합병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의 상장 후 당사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 중 매수단가가 당사의 1주당 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사회 견제기능 실패에 대한 위험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는 합병주주총회에 선임되며, 이후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존속법인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임원은 사임하고 소멸회사인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임원 등이 존속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사외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견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사회의 의결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거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한 주가 희석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발기인인 유진투자증권(주)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권면총액 9.9억원, 전환가액 1,000원, 전환가능주식수 990,000주)는 합병상장일부터 전환 가능하며,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됩니다. 이는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전환사채 전환 후) 19,048,582주 5.19%에 해당됩니다. 동 전환사채가 향후 보통주로 전환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증권신고서 내용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바. 외부평가기관의 외부평가 관련 위험
 
 본건합병은 외부평가기관인 신한회계법인에 의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 방법에 따라 평가되었으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는 2021년 04월 29일 금융위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합병의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서에 포함 된 미래추정에 이용된 예상사업계획자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익가치 산정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추정은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평가의견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건 외부평가의견서는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영업활동의 중요한 변화가능성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검토되었으며 향후영업 외적인 요인에 의한 우발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 평가에서 사용된 주요 가정들 및 추정한 실적이 미래에 유지 및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와 본건 평가의견서의 제출시기에는 약 2~3개월의 기간 차이가 발생하며 판매단가 조정, 추가 비용의 발생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실제 실적과 합병가액 산정시의 추정 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예비심사결과 효력과 관련한 위험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하나 동 규정 제19조의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해당하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는 2021년 04월 29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1년 07월 01일에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 합병대상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해관계 부존재
 
 코스닥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폐지) 및 시행세칙 제33조, 합병법인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의 정관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과의 합병을 할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대상법인을 정할 수 없습니다. 합병법인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의 발기주주 및 그 이해관계인은 피합병법인인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유진투자증권㈜는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발기주주의 지분은 없습니다.

자. 합병법인의 공모가(2,000원), 기준시가(2,133원), 합병가액(2,000원)의 차이에 따른 투자 손실 위험
 
 합병을 통해 ㈜포커스에이치엔에스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79억원이며, 유입시기는 2021년
0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에게 유입되는 자금은 합병법인(유진기업인수목적5호㈜)의 공모가(2,000원) 수준에서 확정된 상태이므로 통상적으로 합병법인의 합병가는 공모금액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주가 상승에 따라 기준시가가 상승했음에도 공모가 수준으로 합병가액을 할인할 시 취득가와 합병가액의 차이에 따른 합병법인(유진기업인수목적5호㈜) 주주의 손실에 따른 합병반대로 합병실패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반면에 합병가액이 공모가 2,000원보다 높을 경우 피합병법인으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공모를 통하여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 합병과 같이 합병가액 산정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피합병법인 주주의 손실로 인한 합병반대로 합병실패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 성공을 위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공모가(2,000원)로 적용할 시의 합병비율 수준으로 피합병법인의 가치를 실질보다 높게 평가할 유인이 존재하고 이는 합병가액 이상으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손실로 이어질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가. 합병법인의 주식매수청구에 관련된 위험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이하 합병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030원(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 전일까지의 이자소득 원천징수금액 차감후)입니다. 동 제시가격은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합병법인의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동 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가격은 2,124원으로 합병법인이 상장되어있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 추이가 반영되었으므로 합병법인이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한 2,030원과 차이를 보이고있습니다.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상기 매수가격(2,124원)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합병법인은 주식매수대금을 기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할 경우 은행차입 등을 통하여 조달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피합병법인의 주식매수가액 합의 실패에 따른 위험


상법 제374조2 제3항에 의거에 의거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가액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포커스에이치엔에스가 제시하는 가격은 16,891원이며, 이는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합병가액으로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피합병법인(㈜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1.5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가액입니다.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매수청구 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식매수가액 협의가 기한 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가액결정 청구가 제기될 수 있으며 향후 법원의 결정에 의해 주식매수가액이 상향되어 지급할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합병법인인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주식매수금액 증가로 인한과다한 매수대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합병무산 위험 및 주주들의 세금부담


금번 합병에 있어 합병법인(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이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2,030원이며, 피합병법인(㈜포커스에이치엔에스)이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16,891원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 또는 ㈜포커스에이치엔에스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0.0% 이상이 되는 경우 금번 합병은 무산될 수있으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합의에 따라 강행될 수 있는 점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장외매매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의 0.5%에 해당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의 22%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합병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해당액은 합병법인의 예치자금에서 인출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피합병법인이 보유중인 자체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매수청구 규모에 따라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해당 매수청구 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이 되며 합병법인과 합병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예정이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 형태

형태 흡수합병


III. 주요일정


이사회 결의일 2021.04.29
계약일 2021.04.29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21.07.26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1.09.0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시작일 2021.09.02
종료일 2021.09.23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2,030원
합병기일 등 2021.10.07


IV. 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단위 : 원, 주)
비율 또는 가액 비율: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보통주식 1주당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 기명식 보통주식 8.44550주
가액: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 1주당 2,000원 /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16,891원
외부평가기관 신한회계법인
발행증권 종류 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기명식보통주 14,048,582 100 2,000 28,133,754,000
지급 교부금 등 본 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와 단주매각대금 지급외에는 별도의 합병교부금 지급은 없음


V.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단위 : 원, 주)
회사명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구분 존속회사 소멸회사
발행주식수 보통주 4,010,000 1,663,440
우선주 - -
총자산 8,416,133,408 24,524,211,988
자본금 401,000,000 831,720,000


VI. 그 외 추가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 결정)-2021.07.28
【기 타】 -


제1부 합병의 개요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 당사회사의 개요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법인명

유진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커스에이치엔에스

합병 후 존속여부

존속

소멸

대표이사

유승운 김대중
주소 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4(여의도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엔에스로 91번길 16-17
연락처 02-368-6197 070-4610-6435
설립연월일 2019년 07월 10일 2012년 07월 09일
납입자본금(주1) 401,000,000원 831,720,000원

자산총액(주2)

8,416,133,408원 24,524,211,988원

결산기

12월

12월

종업원수(주3)

2명 78명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주1)

보통주 4,010,000주(액면 100원) 보통주 1,663,440주 (액면 100원)
(Source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합병법인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피합병법인 감사보고서)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준입니다.
(주2)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은 2021년 03월 31일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한 별도재무제표 검토보고서상 금액입니다.
(주3) 종업원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업원수 입니다.


(2) 합병의 배경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2019년 07월 10일 설립되어 2019년 10월 02일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1호 및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정관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1호
⑤ 영 제6조제4항제14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이 정하여지지 아니할 것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에치자금 등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
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2019년 10월 02일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 및 관련 법령 등을 충족하는 합병대상법인을 꾸준히 탐색하였으며, 상장회사에 걸맞는 우량한 기업으로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를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기업으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의 이점 및 회사와의 적합성 등을 비교 분석 후,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으로 기업공개를 추진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를 흡수합병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효율성을 증대하여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피합병법인인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2012년 7월 비디오 및 기타영상기기 전문 제조업체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2014년 6월 김대중 대표이사는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부설연구소 등록을 하였으며 2015년 3월 Analog방식의 Full HD 저장장치를 세계최초로 개발하에 성공하여 ADT 캡스에 공급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AI 엔진 개발 즉 얼굴인식, 번호 인식 및 객체인식 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영업을 확대하여 점차 전통적인 CCTV 영역뿐 아니라 주차, 모빌리티 시장에도 역량을 넓혀 보안 및 안전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공개는 동사와 같은 중소기업에게 인지도 및 자금조달능력 확대를 통해 기업의 재무 안정성 개선 및 성장 동력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하여 동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또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재무정보의 공시,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여 고객의 신뢰성을 증대시키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여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하고자 관련 절차에 대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합병법인((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금번 합병을 통하여 유입될 자금(약79억원)을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 자금의 사용계획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투자 계획은 아래과 같습니다. 다만, 하기의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실제 집행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집행 내역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며, 향후 당사의 경영계획 등과 연동하여 진행할 정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내 역

금 액

시 기

비 고

시설투자

물류창고

5,607

2022년~2022년

-

연구개발

신상품 및 기술 연구 개발

1,500

2021년~2022년

-

운영자금

자재 및 운영자금

825

2021년~2022년

-

합계

7,932

 -

-  

 

(나) 자금 세부 사용 계획

 

1) 시설투자

 

당사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도 초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0년 8월 이후부터 매출이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증대는 당사로 하여금 더 많은 자재와 고객사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물류창고 증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의 효율과 고정비를 줄이기 위한 생산의 외주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와 가까운 근교에 물류와 교통 등을 고려하여 물류창고 부지 및 건설을 위하 자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내역

금액

시기

비고

시설투자

토지 구입

3,900

2022년 ~ 2022년

-

설계 및 감리

57

-

건축공사

1,650

-

합계

5,607

- -


2) 연구개발

 

당사는 2014년 6월부터 기술 및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소장 하에 29명 연구원 등 총 3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연구개발인력은 시장 분석을 비롯하여 당사 제품의 기획부터 설계, 개발 및 테스트의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기술 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매년 당사의 물리보안 제품을 개발 신제품을 선보이고 기존 솔루션에 대한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AI 기능 강화를 위한 고해상도의 LPR, 객체인식 기능이 적용 된 AI IP 카메라를 개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기획 제품은 신규 Novatek SoC(칩)을 이용해 중국칩에 의존탈피하여 미국 및 세계시장에서 더 많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계획입니다.

또한 차량용 HD Analog DVR 제품에 Novatek 칩을 적용해 Hisilicon 칩에 단종에 대응하려고 하며 원격관제 소프트웨어인 UVMS의 기능을 더욱 확장, AI 기능 등을 추가하고 안정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개발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내역

금액

시기

비고

연구개발

H.265 지원 2M급 AI IP Camera 제품 개발

450

2021년 ~ 2022년

-

H.265 지원 고해상도 IP Camera 제품 개발

450

2021년 ~ 2022년

-

차량용 HD Analog DVR 제품 개발 (Novatek)

350

2021년 ~ 2022년

-

UVMS(Universal video management system) AI 기능 강화 및 SI 대응 솔루션 개발

250

2021년 ~ 2022년

-

 합계

1,500

-

-


3) 운영자금

 

당사의 매출증가는 운영비의 증가, 영업비의 증가, 원자재 매입비의 증가등이 예상 됩니다. 당사는 현재 우수인력확보와 이탈 방지를 위해 임직원의 근무 만족도 재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복리후생비 등의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당사가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내역

금액

시기

비고

운영자금

원자재 매입, 영업비, 복리후생비 등

825

2021년 ~ 2022년

-

합계

825

-

-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합병 후 존속법인은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이고,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소멸법인이 되나 존속법인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영업을 그대로 승계하고, 사명이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0년말 현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최대주주는 스톤브릿지벤처스(주)이며 12.47%를 보유하고 있고,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최대주주는 김대중 대표이사로 39.0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김대중 대표이사로 변경되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예상 지분율은 39.76%(전환사채 미전환 가정)가 됩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의거하여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합병상장에 해당합니다.

[합병 전후 지분율]
(단위: 주, %)
  현재 합병 CB전환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확정 지분율 주식수 확정 지분율
김대중    650,000 39.08% 5,489,575 30.40% 5,489,575 28.82%
안창현    100,000 6.01% 844,550 4.68% 844,550 4.43%
전재현    100,000 6.01% 844,550 4.68% 844,550 4.43%
최대주주 등 소계    850,000 51.10% 7,178,675 39.75% 7,178,675 37.69%
컴퍼니케이 유망서비스펀드    302,884 18.21% 2,558,006 14.17% 2,558,006 13.43%
컴퍼니케이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129,808 7.80% 1,096,293 6.07% 1,096,293 5.76%
파인벨류      79,000 4.75% 667,194 3.69% 667,194 3.50%
한국투자 Core      77,043 4.63% 650,666 3.60% 650,666 3.42%
한국투자 Dream      77,042 4.63% 650,658 3.60% 650,658 3.42%
한국투자 Essence      76,663 4.61% 647,457 3.59% 647,457 3.40%
한양증권      62,000 3.73% 523,621 2.90% 523,621 2.75%
최지훈       9,000 0.54% 76,009 0.42% 76,009 0.40%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 - 6,869,904 38.04% 6,869,904 36.07%
기타 주주 소계    813,440 48.90% 3 0.00% 3 0.00%
포커스에이치엔에스 합계  1,663,440 100.00% 14,048,582 77.79% 14,048,582 73.75%
유진투자증권   0.25% 10,000 0.06% 1,000,000 5.25%
스톤브릿지   12.47% 500,000 2.77% 500,000 2.62%
기타 주주   87.28% 3,500,000 19.38% 3,500,000 18.37%
유진스팩5호 합계   100.00% 4,010,000 22.21% 5,000,000 26.25%
합병시 합계  1,663,440 100.00% 18,058,582 100.00% 19,048,582 100.00%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와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합병이 완료되면 형식적으로는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가 존속법인이 되고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소멸법인이 되나, 실질적으로는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한 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효과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와 합병 후에는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주요 사업인 영상저장장치(DVR, NVR), 카메라(Analog, IP, AI)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한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공모 시에 모집된 자금은 합병존속법인의 사업의 확장 및 안정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며, 이로써 매출 증대 및 이익 실현이 가속화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렇듯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와의 합병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이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신규 사업 개발 등에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와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합병에 따른 추정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과목 합병 전(2020년말) 단순 합 합병 후 추정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이촌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자산
유동자산 8,424,489,090 16,421,250,190 24,845,739,280 23,542,469,564
비유동자산 0 8,569,691,663 8,569,691,663 9,872,961,379
자산총계 8,424,489,090 24,990,941,853 33,415,430,943 33,415,430,943
부채
유동부채 400 14,633,373,857 14,633,374,257 14,633,374,257
비유동부채 914,478,015 4,731,259,106 5,645,737,121 5,645,737,121
부채총계 914,478,415 19,364,632,963 20,279,111,378 20,279,111,378
자본
자본금 401,000,000 831,720,000 1,232,720,000 1,805,858,200
자본잉여금 7,082,467,755 929,837,500 8,012,305,255 9,471,241,239
이익잉여금 26,542,920 3,864,751,390 3,891,294,310 2,246,318,126
자본총계 7,510,010,675 5,626,308,890 13,136,319,565 13,136,319,565
주1) 상기의 요약 재무상태표는 2020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개별재무상태표 및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개별재무상태표를 각각 단순 합산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순자산을 인수하는 회계처리를 한 재무제표이며,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합병법인)가 비상장법인인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하는 형식이나 합병 후에 피합병법인의 대주주가 합병법인의 대주주가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피합병법인가 합병법인를 지배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거래구조는 역취득(reverse acquisition)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회계상 피취득자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기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로서,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상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역취득의 회계처리가 아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상기 거래구조는 역취득(reverse acquisition)과 대비하여 통상 reverse module로 간주되며, reverse module에서는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여일 시점에 발행할 자본의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당기비용(회사의 경우, 상장 등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 성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합병에 따라서 현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산(예치금,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비유동부채(전환사채)를 승계하여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자금조달의 효과가 있으며 상기 reverse module에 따른 합병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효과

합병이 완료되면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유일한 사업 목적인 다른 기업과의 합병을 달성하게 되며 실질적인 경영활동은 피합병법인인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사업을 통해 영위하게 됩니다.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합병을 통해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가 보유한 신탁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 및 투자자에게 많은 노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의 유입으로 제고되는 재무구조를 활용하여 보다 낮은 금리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사로서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은 물론 개인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어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업 확장 및 대외 인지도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합병 완료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이 주요 사업 영역이 됨에 따라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주요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항은 없으며, 향후 회사 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를 통해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2. 합병의 형태

가. 합병방법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가 비상장법인인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를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존속하고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소멸하게 됩니다.

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당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과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527조의 2(간이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기타 특이사항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기업인수가 목적인 명목회사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사업부는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에서 영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존속하고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소멸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가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를 흡수합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가 추진하는 합병의 형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합병대상법인과의 흡수합병으로,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존속하고 합병대상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소규모 합병 또는 간이 합병의 형태로도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대상법인의 규모는 공모예치금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 합병기한의 적정성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공모에 의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 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청산되고 상장폐지가 되게 됩니다.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와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합병으로 인한 합병 등기 예정일은 2021년 10월 12일로 동 등기예정일은 당사의 주식공모에 의한 주금납입일(2019년 09월 27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해당됩니다.

3. 진행경과 및 주요일정


가. 진행경과


(1) 합병대상 선정절차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2019년 10월 0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 기업인수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관 및 관련 법령 등을 충족하는 합병대상 법인을 꾸준히 탐색하여 왔습니다.

 

합병에 적합한 우량 회사를 물색한 이후 합병대상 후보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합병을 제안하고, 현지 실사를 통해 합병대상 후보 회사의 합병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주)는 2019년 12월 20일 ㈜포커스에이치엔에스와 주관사 계약을 체결 후 IPO를 위한 예비 실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발기인인 유진투자증권(주)가 예비 실사를 통해 상장요건, 합병의 효과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합병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01월 29일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와 ㈜포커스에이치엔에스가 합병자문 계약(합병을 위한 양해각서)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합병 업무가 추진되었습니다.


(2) 합병가액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계약 체결

2021년 01월 29일 신한회계법인과 합병가액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평가 기간은 2021년 02월 01일부터 2021년 04월 28일까지 입니다. 합병계약서 등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기재한 모든 공시서류 등은 신한회계법인의 합병가액 외부평가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3) 이사회 합병결의 : 2021년 04월 29일 - 2021년 07월 09일(합병계약 변경) - 2021년 07월 20일 (합병계약 변경) - 2021년 07월 29일(합병계약 변경) - 2021년 08월 18일(합병계약 변경)

(4) 합병계약 체결일 : 2021년 04월 29일 - 2021년 07월 09일(합병계약 변경) - 2021년 07월 20일 (합병계약 변경) - 2021년 07월 29일(합병계약 변경) - 2021년 08월 18일(합병계약 변경)

나. 합병 주요일정

구분

일정
이사회결의일 2021년 04월 29일
합병계약일 2021년 04월 29일
합병계약 1차변경계약일 2021년 07월 09일
합병계약 2차변경계약일 2021년 07월 20일
합병계약 3차변경계약일 2021년 07월 29일
합병계약 4차변경계약일 2021년 08월 18일
주주명부폐쇄 공고일 2021년 07월 09일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2021년 07월 26일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2021년 07월 27일
종료일 2021년 08월 03일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2021년 08월 18일
합병반대주주
사전통지기간
시작일 2021년 08월 18일
종료일 2021년 09월 01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1년 09월 02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1년 09월 02일
종료일 2021년 09월 23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1년 09월 03일
종료일 2021년 10월 05일
주식매수청구 매수대금 지급예정일 2021년 10월 06일

합병기일

2021년 10월 07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1년 10월 08일
합병등기예정일 2021년 10월 12일
주1)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주2)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합병의 상대방 회사

가. 회사의 개황

구분 내용
상호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1번길 16-17 (호계동, 포커스빌딩)
대표이사 김대중
설립일 2012년 07월 09일
업종 비디오 및 기타영상기기 제조업
주요사업의 내용 카메라 및 영상저장장치 제조
임직원 현황 78명(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주요주주 현황 김대중 외 특수관계인(지분율 : 51.10%)


(1) 재무상태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2017년에서 2021년 상반기까지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과목 2017년(주1) 2018년(주1) 2019년(주1) 2020년(주1) 2021년 반기
자     산




유동자산 7,407,820,608 9,501,250,797 9,819,215,571 16,421,250,190 16,464,611,859
 현금및현금성자산 782,698,844 347,269,840 466,752,565 397,396,116 1,975,400,749
 단기금융상품 - 30,000,000 238,516,800 950,856,060 990,368,11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724,906,798 4,685,823,235 3,924,661,160 8,779,414,310 5,961,960,764
 재고자산 3,689,793,795 4,230,530,447 5,014,672,653 6,116,912,086 7,354,268,538
 당기법인세자산 - 52,370 - 246,150 9,240
 기타유동자산 210,421,171 207,574,905 174,612,393 176,425,468 182,604,458
비유동자산 11,864,765,693 9,583,572,535 9,517,729,696 8,569,691,663 8,468,351,609
 장기금융상품 513,500,270 888,887,230 953,777,280 24,096,23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  산 15,685,236 15,685,236 15,685,236 18,130,876 18,365,572
 기타금융자산 106,697,595 105,186,940 134,648,150 71,006,168 86,057,853
 유형자산 3,419,813,064 3,355,653,911 4,499,318,184 6,633,090,422 6,548,029,186
 무형자산 2,385,155,609 26,416,232 18,645,716 45,132,899 37,663,937
 투자부동산 3,325,112,529 3,277,044,441 2,117,420,069 - -
 이연법인세자산 2,098,801,390 1,914,698,545 1,778,235,061 1,778,235,061 1,778,235,061
자  산  총  계 19,272,586,301 19,084,823,332 19,336,945,267 24,990,941,853 24,932,963,468
부     채



 
유동부채 8,532,545,848 11,201,541,673 10,377,049,123 14,633,373,857 11,885,337,46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079,120,809 4,309,063,500 4,016,081,693 6,731,117,763 5,341,765,864
 단기차입금 4,000,000,000 5,400,000,000 4,800,000,000 6,000,000,000 5,900,000,000
 기타유동부채 95,640,177 109,187,434 268,404,461 278,788,789 265,184,127
 충당부채 113,667,980 118,290,739 156,053,062 184,786,853 203,894,451
 유동성장기부채 241,634,000 1,265,000,000 1,135,090,000 1,371,960,000 99,960,000
 당기법인세부채 2,482,882 - 1,419,907 - -
 유동성리스부채 - - - 66,720,452 74,533,025
비유동부채 6,470,840,731 5,505,000,000 5,476,088,627 4,731,259,106 5,626,104,811
장기차입금 6,300,000,000 5,335,000,000 5,199,910,000 4,622,950,000 5,524,970,000
기타금융부채 170,840,731 170,000,000 106,000,000 1,086,828 -
리스부채 - - 170,178,627 107,222,278 101,134,811
부  채  총  계 15,003,386,579 16,706,541,673 15,853,137,750 19,364,632,963 17,511,442,278
자     본



 
자본금 769,220,000 831,720,000 831,720,000 831,720,000 831,720,000
주식발행초과금 - 929,837,500 929,837,500 929,837,500 929,837,500
기타불입자본 (6,493,500) - - - -
이익잉여금 3,506,473,222 616,724,159 1,722,250,017 3,864,751,390 5,659,963,690
자  본  총  계 4,269,199,722 2,378,281,659 3,483,807,517 5,626,308,890 7,421,521,190
자본과 부채 총계 19,272,586,301 19,084,823,332 19,336,945,267 24,990,941,853 24,932,963,468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감사보고서)
(주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재무제표 입니다.

(2) 손익계산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2017년에서 2021년 상반기까지의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2017년(주1) 2018년(주1) 2019년(주1) 2020년(주1) 2021년 반기
매출액 18,097,263,339 21,094,821,355 28,808,492,964 32,825,696,944 20,447,163,200
매출원가 13,250,646,074 17,027,165,532 22,841,455,350 25,620,736,435 15,698,088,389
매출총이익 4,846,617,265 4,067,655,823 5,967,037,614 7,204,960,509 4,749,074,811
 판매비와관리비 3,683,654,140 4,322,764,807 4,181,665,022 4,851,474,844 2,674,063,020
영업이익 1,162,963,125 (255,108,984) 1,785,372,592 2,353,485,665 2,075,011,791
영업외손익 (636,482,315) (2,451,800,766) (541,816,263) (210,984,292) (279,799,491)
 기타수익 2,594,402 37,115,087 68,384,928 22,637,218 96,147,807
 기타비용 336,607,541 2,024,454,970 400,001 23 295,810
 금융수익 32,034,301 22,903,961 71,863,480 309,310,915 43,067,453
 금융비용 334,503,477 487,364,844 681,664,670 542,932,402 418,718,94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26,480,810 (2,706,909,750) 1,243,556,329 2,142,501,373 1,795,212,300
 법인세비용 133,218,237 182,839,313 138,030,471 - -
당기순이익 393,262,573 (2,889,749,063) 1,105,525,858 2,142,501,373 1,795,212,300
당기 총포괄손익 393,262,573 (2,889,749,063) 1,105,525,858 2,142,501,373 1,795,212,300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감사보고서)
(주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재무제표 입니다.

(3) 지정감사여부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지정감사를 신청하여 삼정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2020 사업연도 지정감사를 수감했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이었습니다.

5. 합병 등의 성사 조건

가. 합병조건

(1) 계약의 선행조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바목, 사목에 따라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가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2019년 09월 27일 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합병등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정관에 따라 해산되고 신탁된 자금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발기주주인 스톤브릿지벤처스(주) 및 유진투자증권(주)는 상기 신탁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합병에 대한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 11 조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다.

 

11.1 승인.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의한 존속회사의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및 수리가 이루어지고,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그 외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요건들이 충족 되어야 한다.

 

11.2 합병상장 예비심사 승인. 존속회사가 본건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상장에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및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의한 한국거래소의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11.3 임원 사임.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사임하고, 사임에 의한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존속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진술 및 보증. 제10조에 따른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모든 진술 및 보증들이 본 계약 체결일은 물론 합병기일에도 사실과 부합하여야 한다.

 

11.5 확약.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가 제1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기타 의무들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11.6 중대한 부정적 변경.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계약의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 상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 12 조 계약의 해제

 

12.1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해제할 수 없다.

 

12.1.1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12.1.2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12.1.3 (ⅰ)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존속회사와 소멸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ⅱ)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2.1.4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5 영업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위반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정요구가 필요하지 아니함)

 

12.1.5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0.0%]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삼십이억원]을 초과하거나 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일백십이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2.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2.2.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12.2.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2.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2.2조, 제14.1조, 제14.2조 및 제14.8조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나. 당사회사의 합병 주주총회 결의요건

본 합병은 상법에 따른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주주총회 전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모전 주주 등은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약정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발기주주인 스톤브릿지벤처스(주)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500,000주, 유진투자증권(주)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10,000주에 대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본 약정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의3 제1항제5호의 나목 및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공모전 주주는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주간 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간 계약서]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서 규정하는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5.4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하기 이전에 해산되는 경우 회사의 잔여재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예치자금 등에 대해서는 공모전 발행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청구 또는 발기인전환사채의 상환청구 등 여하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6. 관련법상 합병의 규제 또는 특칙

가.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합병대상 회사는 우선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향후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및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수익성이나 기업규모 등은 아래 기술되는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산정한 것입니다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제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의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회사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상장규정]  

제19조의4(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
②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주권비상장법인등은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주권비상장법인등이 일반기업, 벤처기업 또는 기술성장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주권비상장법인등이 신속합병상장기업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9호가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권비상장법인등이 상장심사서류 제출 전 1년 이내에 인수합병중개망에 등록된 후 1월을 경과하고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및 이익등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9호가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신속합병상장기업 또는 인수합병중개망에 등록된 법인의 현저한 영업 악화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9호가목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일반기업 또는 벤처기업 : 제6조제1항제4호, 제6호가목[(1)·(3)의 요건은 제외하고, (2)·(4)의 요건 중 시가총액 요건은 제외하여 적용한다], 제9호, 제14호 및 제19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다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제6조제1항제19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기술성장기업 : 제6조제1항제4호, 제9호, 제14호, 제19호 및 제7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2. 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이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3. 벤처기업인 주권비상장법인등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합병대상 주권비상장법인등이 벤처기업일 것
4. 합병대상 주권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합병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단주의 처리 등을 위하여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정관 및 관련 법규에 의한 제한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정관 제58조에 의거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관 58조에 의거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관 제58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등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피합병법인인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기재된 산업군인 전자/통신에 부합합니다.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3. 전자/통신
4. 2차전지
5. 소프트웨어/서비스
6. 게임/모바일산업
7. 신소재
8.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I. 합병의 방법 및 요령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포커스에이치엔에스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본합병으로 합병법인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는 존속하고,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소멸되어 해산합니다.

본 건 합병의 합병가액 평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단,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을, 피합병법인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합병비율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 주식 등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II. 합병비율에 대한 평가


1. 합병당사회사 개요

본 합병의 당사회사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합병 후 존속여부 존속 소멸
대표이사 유 승 운 김   대   중
주소 본 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4(여의도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16-17(호계동,포커스빌딩)
연락처 02-368-6353 031-689-3380
설립연월일 2019년 07월 10일 2012년 07월 09일
납입자본금(주1) 401,000,000원 831,720,000원
자산총액(주2) 8,424,489,090원 24,990,941,853원
결산기 12월 31일 12월 31일
종업원수(주3) 4명 75명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주1) 보통주 4,010,000주 보통주 1,663,440주
액면가액 100원 500원

(출처 : 합병당사회사 제시자료 및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
(주1) 평가의견서 제출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식수 및 자본금입니다.
(주2)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상 자산총액입니다.
(주3) 2020년 12월 31일 현재 종업원수입니다.

2. 평가개요

합병당사회사는 유진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포커스에이치엔에스 간의 합병을 실시함에 있어 2021년 04월 29일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바, 동 주요사항보고서상의 합병가액의 산정에 대하여 본 평가인은 아래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

2.1 외부평가기관의 개황

구분 내용
회사명 신한회계법인
대표이사 이 상 문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8층
목적사업

1) 회계감사업무

2) 회계에 관한 감정, 증명, 정리에 관한 업무

3) 원가계산업무

4) 법인설립·청산에 관한 회계 및 내부통제구조에 관한 입안 업무

5) 세무에 관한 대리 또는 자문업무

6) 경영자문·신용조사 및 평가업무

7)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평가업무

8) 기업매수 및 합병에 관한 업무

9) 경영·경제정보의 조사수집 및 분석업무

10) 전산용역에 관한 업무

11)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업무

12) 보험사무대행에 관한 업무

13) 민법에서 규정하는 후견 업무

14) 기타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와 상기 각호에 부대되는 업무



2.2 외부평가기관의 독립성

외부평가기관인 신한회계법인은 유진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포커스에이치엔에스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4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아니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직무 제한을 받지아니합니다.  


3. 평가방법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3.1 기준시가에 할인율 및 할증률을 반영한 평가가액 분석방법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기준시가에 할인율 및 할증률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기준시가)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6.65%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2 본질가치 분석방법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3.2.1 분석기준일

본질가치 산정을 위한 분석기준일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5영업일 전일인 2021년 04월 22일입니다.

3.2.2 자산가치 분석방법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하였으며, 순자산가액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2020년 12월 31일)상 자본총계에서 다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
(2)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의 차이를 가감 (단,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함)
(3)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종가와의 차이를 가감
(4)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이 회계처리기준에따라 계상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감액을 차감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 동 손상차손을 차감
(6)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은 가산
(7)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비지배지분을 차감
(8)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을 가산하고,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등을 차감
(9)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등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을 가산
(10)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차감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을 가산
(11) 기타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감액을 가감


3.2.3 수익가치 분석방법


수익가치 분석방법은 미래의 수익성에 대한 기준 또는 할인의 대상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및 이익할인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으며, 증권의발행 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따르면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수익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현금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경제적으로 환산시켜 주는 지표이며,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은 기업의 모든 기대수익과 위험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현금흐름할인법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인정되어, 본 평가시에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배당할인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배당실적이 존재하여야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나 피합병법인은 최근 3개년 동안 배당실적이 없어향후 배당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어려우며, 이익할인법은 추정기간이 2개 사업연도로 성장성이 낮고 매년이익 수준이 비슷한 기업에 적합한 분석방법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 및 영업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피합병법인을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한편,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따른 수익가치 분석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흐름할인법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액을 측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기업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등을 사용합니다. 기업현금흐름할인법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추정기간의 기업잉여현금흐름과 추정기간 이후의 기업잉여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용자산을 가산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산출된 기업가치에서 이자부부채만큼 차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기자본가치를 산정합니다.

(2) 배당할인법

향후 예상되는 배당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모형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는 피투자기업의 미래수익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의 기업가치는 향후에 기대되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배당할인법에 의한 가치평가는 회사의 배당정책이 자의적인 의사결정사항으로 장기간의 미래 배당금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회사의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이익할인법

이익할인법은 회계상 이익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개정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개정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는 수익가치를 향후 2개 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에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 주당 수익가치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본환원율은 대상 기업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1.5배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고시되는 이율(10%)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익가치 산정방법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비해 계산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나, 향후 2개년의 추정손익이 영원히 계속됨을 전제하고 있으며, 평가대상회사의 개별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자본환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3 상대가치 분석방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본질가치에 따른 가격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따르면, 상대가치는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3사 이상의 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과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100분의 10 이내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이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혹은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였더라도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이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을 상대가치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사회사가 3사 미만인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상대가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주가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 2


유사회사의 주가는 당해 기업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1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로 하되, 만약 계산기간 내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을 때에는 그 이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사회사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 제5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요건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의 10% 이상일 것
요건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III. 합병비율 평가결과

1. 합병비율 평가요약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과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A. 기준시가에 할인율 또는 할증률을 반영한 평가가액(주1) 2,000 해당사항 없음
 a. 기준시가 2,133
해당사항 없음
 b. 할증률(할인율)(주2) (-)6.65% 해당사항 없음
B. 본질가치(주3) 해당사항 없음 16,891
 a. 자산가치 1,873 3,382
 b. 수익가치 해당사항 없음   25,897
C. 상대가치(주4)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D. 합병가액/1주(주5) 2,000       16,891
E. 합병비율 1 8.44550

(주1)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1호에 따라 산정한 기준주가이며,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할 수 있는 바, 금번 합병에서는 할인율(6.65%)을 반영한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주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4)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에 할인율(6.65%)을 반영한 평가가액 2,0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합병법인의 기준시가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에서는 자산가치보다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높기에 기준시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원)
구분 금액
기준시가 2,133
할증률(할인율) (-)6.65%
기준시가에 할인 또는 할증률을 적용한 평가가액(A) 2,000
1주당 자산가치(B) 1,873
합병가액 (Max [A, B]) 2,000

(출처 : 한국거래소,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2.1 합병법인의 기준시가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1년 04월 29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날(2021년 04월 29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1년 04월 28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원)
구분 기간 금액
A.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2021년 03월 29일부터 2021년 04월 28일까지 2,124
B.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2021년 04월 22일부터 2021년 04월 28일까지 2,130
C. 최근일 종가 2021-04-28 2,145
D. 기준시가 ([A + B + C] ÷ 3) 2,133

(출처 : 한국거래소,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한편, 상기 기준시가 산정을 위해 2021년 04월 28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과 1개월 및 1주일의 가중산술평균종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종가(원) 거래량(주) 종가 X 거래량(원)
2021-04-28 2,145 10,224 21,930,480
2021-04-27 2,145 18,706 40,124,370
2021-04-26 2,125 70,704 150,246,000
2021-04-23 2,125 1,744 3,706,000
2021-04-22 2,125 4,456 9,469,000
2021-04-21 2,130 1,802 3,838,260
2021-04-20 2,125 750 1,593,750
2021-04-19 2,130 601 1,280,130
2021-04-16 2,130 13,985 29,788,050
2021-04-15 2,125 2,011 4,273,375
2021-04-14 2,120 7,193 15,249,160
2021-04-13 2,125 13,709 29,131,625
2021-04-12 2,125 4,213 8,952,625
2021-04-09 2,110 13,712 28,932,320
2021-04-08 2,110 8,587 18,118,570
2021-04-07 2,120 8,810 18,677,200
2021-04-06 2,115 23 48,645
2021-04-05 2,110 12,029 25,381,190
2021-04-02 2,110 643 1,356,730
2021-04-01 2,110 1,458 3,076,380
2021-03-31 2,110 1,867 3,939,370
2021-03-30 2,110 2,959 6,243,490
2021-03-29  2,105 7,517 15,823,285
A.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2,124
B.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2,130
C. 최근일 종가         2,145
D. 기준시가 (D = [A + B + C] ÷ 3) 2,133

(출처 : 한국거래소,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2.2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합병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전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본 합병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합병으로 합병기일 이후 6개월 혹은 1년간 합병법인의 전환사채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주)
구분 금액
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주1) 7,510,010,675
나. 조정항목 (A-B) -
A. 가산항목 -
(1) 자기주식
(2) 분석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
(3) 분석기준일까지 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
(4) 분석기준일까지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
(5) 분석기준일까지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
B. 차감항목 -
(1)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2)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 -
(3)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 -
(4)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5) 분석기준일까지 자산의 손상차손 -
(6) 분석기준일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
(7) 분석기준일까지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
(8) 분석기준일까지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다. 조정된 순자산가액(가 + 나) 7,510,010,675
라. 발행주식총수(주2) 4,010,000
마. 1주당 순자산가치(다 ÷ 라) 1,873

(출처 : 합병법인 제시자료,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20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분석기준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발행주식총수입니다.


3.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 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로 평가하였습니다.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위:원)
구분 금액
A. 본질가치 [(a x 1 + b x 1.5) ÷ 2.5]                16,891
a. 자산가치 3,382
b. 수익가치 25,897
B. 상대가치(주1) 해당사항 없음
C. 합병가액(주2)           16,891

(주1)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않아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본 평가에서는 합병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문단30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합병법인의 최근 주식거래현황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 30에 의하면 평가자는 대상자산의 최근 2년간 거래 가격, 과거 평가실적 등이 존재하고 입수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가치 산출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에서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 당사자간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과 평가방법으로 구한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 반드시 가치 조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가치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가치조정을 하지 않는 사유를 문서화하고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 피합병법인의 최근2년간 주식양수도 내역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은 비상장주식이며, 최근 2년간 거래가격 정보가 입수가능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주)
연월일 매수자 거래량 거래금액 1주당
평균취득가액
(주1)
평가
실적

2019-12-26

한양증권

71,000

568,000,000

8,000

X

2019-12-26

최지훈

9,000

72,450,000

8,050

X

2020-02-06

NH투자증권(파인밸류PreIPO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지위에서)

79,000

632,000,000

8,000

X

(주1)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수 1,663,440주 기준 취득가격입니다.

(2) 피합병법인의 최근 2년간 유상증자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 거래가격 현황

다음의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동 사이트에 게시된 피합병법인의 최근 시세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분 인터넷주소 1주당 가격
K-OTC http://www.k-otcbb.or.kr N/A
38커뮤니케이션 http://www.38.co.kr N/A
피스톡 http://www.pstock.co.kr N/A


(4) 검토의견

피합병법인은 최근 2년간 유상증자가 없었으며, 최근 2년간 주식의 양수도거래는 존재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주식양수도 거래에서 본평가인은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주요 가정 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으며, 거래가격정보를 알 수 있는 거래는 모두 특정주주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양수도 거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장외시장(38커뮤니케이션, 프리스탁 등 인터넷 비상장 장외주식 거래시장)에서 확인한 결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거래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기 거래들의 주당 거래가액이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문단30의 내용에 따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 최근 2년간의 거래가액을 근거로 합병가액의 추가적인 가치 조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3.1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 산정

3.1.1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원, 주)
구분 금액
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주1) 5,626,308,890
나. 조정항목 (A-B) -
A. 가산항목 -
(1) 자기주식 -
(2)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증가액 -
(3)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잉여금증가액 -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재평가잉여금증가액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증가액 -
B. 차감항목 -
(1)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주2) -
(2)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 -
(3)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평가손실 -
(4)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산손상차손 -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감소액 -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
(8)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감소액 -
다. 조정된 순자산가액 (가 + 나) 5,626,308,890
라. 발행주식총수 1,663,440
마. 1주당 자산가치 (다 ÷ 라) 3,382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20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3.1.2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IV.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단위:천원, 주)
내역 금액
가. 추정기간 영업현금흐름 현재가치 12,868,610
나. 영구현금흐름 현재가치     39,544,402
다. 영업가치  52,413,012
라. 비영업자산 1,461,485
마. 기업가치(다+라)   53,874,497
바. 이자부부채의 가치   10,796,893
사. 자기자본의 가치(마-바)  43,077,604
아. 발행주식수 1,663,440
자. 주당 수익가치(원)(사÷아)                           25,897

(출처 : 피합병법인 감사보고서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3.2 피합병법인의 상대가치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중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비교가치인 상대가치를 증권신고서에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유사회사 산정 검토결과는 다음과같습니다.

3.2.1 유사회사 선정요건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따르면, 상대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같은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3사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요건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 이상일 것
요건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4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따라서, 본 합병비율의 평가 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의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피합병법인과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유사회사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3.2.2 유사회사의 검토결과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 분류상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표준산업분류 C26519)'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 평가인은 소분류업종인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에 해당되는 상장법인 과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이 유사한 상장법인 을 합하여 총 4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결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인 "비디오 및 기타영상기기 제조업" 에 해당되는 주권상장법인은 5개사(코넥스상장법인 제외)로서 동 5개사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피합병법인과 무관한 1개 회사 및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작성일 현재 거래정지 중인 1개 회사를 제외한 3개 회사를 유사회사로 보았으며, 추가로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인 "방송장비 제조업"에 해당되는 주권상장법인은 12개사(코넥스상장법인 제외)로서 동 12개사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피합병법인과 무관한 11개 회사를제외한 1개 회사를 유사회사로 보아 총 4개사를 유사회사로 보고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피합병법인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과 비교한결과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회사가 3사 미만이므로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2.3 유사회사 조건 충족여부 검토

(1)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주권상장법인 검토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과 동일한 소분류업종 분류인 '비디오 및 기타영상기기 제조업'에 해당되는 주권상장법인 3개사(코넥스상장법인 제외) 및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1개사 에 대해서주요 매출부문이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회사명 주요 매출 부문 유사기업여부
휴맥스 셋톱박스, 비디오 게이트웨이,브로드밴드 게이트웨이 충족
ITX-AI IP CAMERA , DVR , NVR 미충족(*1)
엠씨넥스 IP CAMERA , DVR , NVR,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 차량용 카메라 모듈 충족
THE MIDONG 블랙박스 , 영상기록장치 충족
TJ미디어 전자인덱스 , 노래반주기등 미충족
아이디스 IP CAMERA , DVR , NVR 충족
하이트론씨스템즈 감시장비, RECORDER, CONTROLLER, MONITOR 미충족
인콘 통합관제솔루션 , GIS MAP 시스템 미충족
뉴지랩파마 5G , HD카메라 , SD카메라 미충족
삼진 리모컨 , 스피커 미충족
아리온테크놀로지 디지털방송수신기, 연예매니지먼트 미충족
가온미디어 OTT , 네크워크 , 모바일플랫폼 미충족
감마누 안테나 미충족
디엠티 디지털셋톱박스 미충족
알로이스 디지털셋톱박스 미충족
비덴트 카메라 , VTR , 오디오 , 조명 미충족
홈캐스트 디지털셋톱박스 , 블랙박스 미충족

(출처 :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1) 작성일 현재 감사의견거절로 거래정지 중인 회사로서 유사회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호 요건 검토

주요 매출부문이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주권상장법인 4개사 중 최근 사업연도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단위:원, 주)
회사명 최근사업연도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요건
최근사업연도
주당순자산 요건
유사기업요건
충족여부
금액 충족여부 금액 충족여부
포커스에이치엔에스 1,288   3,382    
(+30%) 1,674   4,397    
(-30%) 902   2,367    
휴맥스 (2,682) 미충족 11,902 미충족 미충족
엠씨넥스 2,946 미충족 14,159 미충족 미충족
THE MIDONG (505) 미충족 1,315 미충족 미충족
아이디스 1,457 충족 15,150 미충족 미충족

(출처 :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이에 따라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없으므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피합병법인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IV.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


1. 피합병법인에 대한 이해


1.1 산업에 대한 이해


1.1.1 산업의 개요


피합병법인은 물리보안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보보호산업의 정의 및 구분


2015년 제정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보보호"란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수단을 이용해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는 것, 암호·인증·인식·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피합병법인이 속한 정보보호산업은 정보보호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보호에 관한 컨설팅, 보안관제 등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기술의 적용영역,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 크게 정보보안과 물리보안으로 나뉩니다. 이와 관련한 정보보호산업의 분류와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보호산업 범위]

분류

관련 사업종류

특징

정보보안

해킹/침입탐지, 개인정보유출방지, 컴퓨터 포렌식 등

S/W 위주의 정보보호

물리보안

영상감시, 바이오인식, 무인 전자경비 등

H/W 위주의 정보보호

융합보안

운송보안(자동차/항공 등)/의료/건설/국방 등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혹은 타 산업과의 융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분류표)


산업화가 진보됨에 따라 대부분의 산업이 IT를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보안 위협 역시 매년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안위협에 전문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보보호 산업은 이제 IT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과기업에 기본이자 필수적인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하는 기업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보보호산업 시장규모는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기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부터 융합보안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IoT(사물인터넷)의 등장으로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북미,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이 정보보호 시장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IT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중국이 새로운 보안시장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②   정보보호산업의 세부 분류


정보보호산업은 크게 출입관리, 시설보호, 방범관리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인명과 시설을 보호하는 물리보안과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송수신 등의 과정에서 정보의 훼손, 위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는 정보보안으로 나뉩니다. 최근에는 4차산업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물리보안과 정보보안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통합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융복합 현상을 융합보안으로 지칭합니다. 각 분류에 대한 제품 및 서비스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물리보안 제품 및 서비스 분류]

대분류

소분류

물리보안 시스템 개발 및 공급

보안용 카메라 제조

보안용 저장장치 제조

CCTV 카메라 부품

물리보안 솔루션

물리보안 주변장비

출입통제 장비 제조

생체인식 보안시스템 제조

경보/감시 장비 제조

기타 제품

물리보안 관련 서비스

출동보안 서비스

영상보안 서비스

기타보안 서비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분류표)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분류]

대분류

소분류

정보보안 시스템 개발 및 공급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개발

시스템보안 솔루션 개발

정보유출방지 시스템 개발

암호/인증 시스템 개발

보안관리 시스템 개발

정보보안 관련 서비스

보안컨설팅 서비스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보안성 지속 서비스

보안관제 서비스

보안교육 및 훈련 서비스

공인/사설 인증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분류표)


정보보안 내 소분류의 정의와 해당 제품/서비스 등은 아래와 같으며, 피합병법인의 경우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카테고리 중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개발 부분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분류]

대분류

소분류

정보보안 시스템 개발 및 공급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개발

시스템보안 솔루션 개발

정보유출방지 시스템 개발

암호/인증 시스템 개발

보안관리 시스템 개발

정보보안 관련 서비스

보안컨설팅 서비스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보안성 지속 서비스

보안관제 서비스

보안교육 및 훈련 서비스

공인/사설 인증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분류표)


피합병법인의 경우 물리보안 제품 및 서비스 분류 중 물리보안 시스템 개발 및 공급 부분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1.1.2 산업의 특성


안전보안 분야로 국가·개인·기업의 유·무형 자산 및 인적자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공공성이 큰 지식정보 인프라 산업으로써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지능형 감시 등 클린 인터넷 경제 및 국가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산업입니다.

특히,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이후 정보보안을 비롯하여 보안·경비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있습니다. 테러, 범죄의 발생, 화재, 사고 및 사회불안 증가에 따라 시장이 확대 확장되는 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경제적 영향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빌딩, 사무실, 집 등과 같은 한정된 공간을 넘어 개인, 차량 등의 이동체 보안 산업과 사회적 기반 시설로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IT기술 및 IT보안기술과 융합하여 지능화되고, 보안의 영역도 소규모 영업점이나 가정에서 출입국 관리나 국가 사회안전망까지 통합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의 보안요구가 점차 전문화, 고객 맞춤화됨에 따라 공공기관, 대규모 빌딩에서는 보안 외에 에너지 관리, 시설관리 등의 서비스가 추가되어 전문화 및 고객 맞춤화 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과 연계되어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즉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딥러닝 방식이 CCTV 장비에 적용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인공지능 CCTV는 단순히 감시용을 뛰어넘어 여러 시설과 연결되어 산업안전, 공공안전, 시설관리, 재난감시 등 사회 인프라 전반에 활용되고 있으며, 그 활용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4차 산업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1.3 시장 규모 및 전망


①   글로벌 시장


전 세계 정보보호산업 시장 규모는 향후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유무선 인프라의 고도화,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사이버 상의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커들이 나날이 지능화·고도화되면서 그 공격 방법 및 루트가 복잡하고 예측불가능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을 중심으로 보안산업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디오 보안 시장 규모는 2020 년 455억 달러에서 2025 년 746억 달러로 CAGR 10.4 %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우려 증가, IP 카메라 채택 증가, 유무선 카메라에 대한 수요 증가는 비디오 감시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요인입니다. 스마트 시티 개발 및 도시 감시 솔루션 채택을 위한 정부 및 이해 관계자 자금 확대, VSaaS(Video Surveillance as a Service)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빅 데이터, IoT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 영상 감시 시스템을 위한 인공 지능 및 딥 러닝의 유행 추세로 인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영상보안시장은 AI기반으로 연평균 22.5%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교체시장과 신규시장에서 저장만 하는 시장에서 분석하는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데이터 기반 AI 서비스](단위 : 백만달러,%)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세계시장

3,350

4,100

5,020

6,150

7,540

9,230

11,310

22.5

(출처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2021-2023 인공지능, 중소벤처기업부)


②   국내 시장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와 경기도 물리보안산업의 실증 지원 정책 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물리보안시장 즉 CCTV 시장규모는 2021년 5조 406억원 규모이며, 2025년에는 6조 1,85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평균 5%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물리적보안 시스템 시장규모](단위 : 백만원)

이미지: 경기도물리보안산업의실증지원정책방안연구_2

경기도물리보안산업의실증지원정책방안연구_2


(출처 : 경기도 물리보안산업의 실증 지원 정책 방안 연구 2020.6)


영상저장장치의 발전은 단순히 영상을 저장하는 기능에서 분석하는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영상장비 시장은 연평균 23.4%로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영상데이터 기반 AI 서비스 시장규모](단위 : 억원,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CAGR

국내시장

656

810

1,000

1,234

1,522

1,879

2,319

23.4

(출처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2021-2023 인공지능,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국내 IT 산업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모바일 기기시장 뿐만 아니라 IoT(사물인터넷)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큰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보안 및 무선통신망의 안전성 강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며, IT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 생활에 정보보호산업 기술이 포함되어 응용되고 있어 국내 정보보호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보보호산업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적인 필요성, 수요자 투자 확대 등의 환경과 맞물려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보안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정보보호 기업의 성장세 또한 지속될 것입니다.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19는 지능형 CCTV의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감염병 예방과 방역을 위해서는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밀접접촉자를 정확하고 신속하게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GPS 정보와 와이파이와 Cell 정보, CCTV 영상정보를 복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CCTV 영상정보 분석이 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재식별(얼굴인식) 기술은 다중 CCTV 영상 내에서 확진자 등 특정인의 구체적인 동선과 접촉자, 그리고 현장상황을 골든타임 내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뿐 아니라,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자동 확대해서 해당 동선을 연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위해 당장 사용될 수 있는 AI 기술입니다. 또한, 객체(사람, 차량 등) 감지 및 모델 인식 기술 등도 요소 기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한 영상정보보호 기술도 추가 적용이 가능한원천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CCTV는 전염병의 역학조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공간과 시간 외에 관계를 규정하고 누구에게 옮아갔을까를 추정해야 하는데, 통신기지국에 남아있는 GPS를 이용한 위치정보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공간과 시간을 추적할 수 있지만 확진자의 행동은 결국 영상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 피합병법인에 대한 이해

피합병법인은 2012년 07월 09일 설립되어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저기 및통신 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본사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1번길 16-17(호계동, 포커스빌딩)있으며, 분석기준일 현재 자본금은 831,720천원이며,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1,663,440주입니다.

1.2.1 연혁

피합병법인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내용

2012.08

회사설립 (주식회사 엠시시시스템)

2012.08

1차 유상증자 0.7억원 (증자후 자본금 1.0억원)

2012.10

2차 유상증자 1.0억원 (증자후 자본금 2.0억원)

2013.08

법인 이전(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113호 평촌동, 두산벤처다임)

2014.02

대표이사 변경(정의국에서 김대중)

2014.06

기업부설연구소 설립(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4.07

㈜ 포커스에이치엔에스로 법인명 변경

2015.02

벤처기업 등록(기술보증)

2015.03

AHD DVR(1080P) 세계 최초 개발완료

2015.03

ADT 공급계약 체결

2015.04

법인 이전(안양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16-17 나동 4,5층)

2015.1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확인 (중소벤처기업)

2015.12

3차 유상증자 3.0억원 (증자후 자본금 5.0억원)

2016.05

주식회사 포엔에이치 흡수 합병

2016.05

자본금증자 5억원에서 769,220,000원

2016.06

우수제품지정(보안용 다기능CCTV시스템) 조달청

2016.08

주식회사 포엔시스(자회사) 흡수 합병

2016.08

지점 등록-포커스에이치엔에스 부평공장(인천광역시 부평구 새벌로 4, 4층-청천동,삼송캐스터

2016.10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경기도)

2016.10

품질인증(Q-MARK)지정 (KTX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17.06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NICE평가정보)

2017.07

사옥 매입(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1번길 16-17 (호계동, 포커스빌딩)

2017.07

법인 이전(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1번길 16-17, 4, 5층 (호계동, 포커스빌딩))

2018.04

지점 이전-포커스에이치엔에스 안양공장(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34, 4층-호계동 다나와빌딩)

2018.08

자본금증자 769,220,000원에서 831,720,000원

2018.12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서 ISO 9001:2015 인증 인증기관-㈜ICR 인정기관- ANAB

2019.06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G-PASS) 지정(조달청)

2020.01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중소벤처기업)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1.2.2 주요 사업 현황

피합병법인은 DVR, NVR, 아날로그 카메라, IP Camera, AI 제품 등 물리보안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자체개발, 설계하여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는 제품을 개발, 생산 고객사에게 납품 제품매출로 수익을인식하고 있습니다.


(1) 제품판매 부문
 
(가) 영상저장장치

① DVR


물리적보안장비에서 DVR의 역할은 현재까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VCR에서 DVR로 기술의 변화가 일어날 사용자 측면에서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DVR의 제품은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저화질에서 고화질,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제품은 아날로그식 고해상도 영상을 받아 디지털화해서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상위 단계의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원거리 설치와 카메라의 전원공급이 편리한 제품 등 설치자와 고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웹관제와 모바일 관제 등을 제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구분

DVR

VCR

녹화방식

디지털

아날로그

녹화매체

HDD저장

-반영구적 사용

-관리비 등 추가비용 없음

 

 

VTR테이프 저장

-반복 녹화 시 열화 발생, 화질 저하

-테이프 교체 시 번거로움

-테이프 보관 시 관리비 발생

-테이프 구입 비용 발생

녹화 영상

고화질

저화질

디스플레이 방식

자체 내장으로 채널 확장이 용이

Frame, Switcher, Quad, Multiplexer, VTR 등 별도 장비 필요

화면분할

자체 내장

화면 분할기 필요

Frame/sec

1F/s~40F/s

통상 3초당 1Frame

검색기능

시간별, 날짜별, 카메라별, 이벤트별로 빠른 검색 가능

별도의 검색기능 없음

재생

Overlay 화면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 재생 가능

테이프의 짧은 시간만큼 연속재생

원격지 모니터링

화상 전송이 가능하여 원격지 모니터링이 가능

녹화기 근처에서 모니터링 해야 함

시스템 통합

DVR 마다 통합이 가능함

녹화기 마다 개별적으로 사용해야 함

움직임 감지 녹화

가능

연속 녹화만 가능



② NVR


NVR은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 입ㆍ출력이 이미 압축되어 인코딩된 영상을 인터넷 프로토콜(이하IP)로 수신하여 녹화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축케이블로 아날로그 카메라들을 연결해야 하는 DVR의 경우, 카메라 근처에 설치하여야 했지만, NVR은 네트워크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사실상 모든 곳에 설치 가능하고 연결 가능한 카메라의수는 네트워크 환경이 허용하는 한 무제한입니다. 화질, 컨텐츠, 확장성 측면 등에서 DVR과 NVR은 과거 유선방송(동축케이블)과 IPTV(LAN)의 차이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DVR

NVR

정의

CCTV의 저장 부분을 디지털화한 감시장치

카메라, 비디오네트워크, 레코더, 모니터 전체를 디지털화한 감시 장치(100% End to End Digital)

투자측면

- 감시카메라 설치대수 고정

- DVR과 감시카메라간 거리 제한

- DVR 의존에 따른 녹화 시간 제약

- 네트워크 대역폭 범주 내 무한개의 감시카메라 설치

- 네트워크가 연결된 인근 LAN포트로의 확장성 우수

- 시스템 저장장치 선택의 유연성으로 자유로운 녹화    시간 결정

비용측면

- 동축케이블 부설에 따른 비용 증가

- 벤더별 상이 프로토콜→호환성 문제

- 카메라 증설 시 개별 케이블 공사 필수

- LAN 설치 연결만으로 작업 완료(필요 시 무선 활용)

- 표준 프로토콜 지원으로 상이한 벤더 모델 설치 허     용

- 용이하고 저렴한 증설 비용

유지측면

- DVR 포트 단위로 카메라 설치

- 카메라 케이블 등 고장발생 요소 다수

- 시스템 이중화 운영 시 비용 증가

- 원격조작은 별도 회선 확보 및 기능 필요

- 카메라의 정보등록 만으로 자동연결

- 상대적으로 DVR에 비해 적은 고장발생 요소

- 유연한 시스템 이중화 설정 운영

-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조작 등 부가기능 수행 가능


피합병법인의 NVR은 단순히 디지털화 된 영상을 저장하는 기능 이상을 담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설치의 편리성과 관리의 편리성, 기능의 확정성을 위해 IP 카메라에 전원을 보내줄 수 있는 PoE 모델, 포트포워딩이 필요 없는 P2P 제품 등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합병법인은 그 이상 담아내기 위해 AI 기능이 구연 된 IPCamera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컨트롤하여 여러 상황에 맞게 구연 활용할 수 있게 계속 진화된 기술의 더해가고 있습니다.


③ 아날로그 카메라


고해상도 아날로그 카메라를 개발 납품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제품과 가장 잘 맞는 카메라를 제공하므로서 고객으로 하여금 안정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④ IP 카메라


IP Camera는 IP(Internet Protocol)를 기반으로 카메라가 촬영한 감시 영상을 저장하고 전송하는 네트워크 감시 카메라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원격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인터넷과 연결된 장치를 통해 언제든지 손쉽게 제어가 가능하여 Camera 설치 거리와 관계 없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카메라와 대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고해상도의 영상을 촬영한다는 점과 거리/수량의 제한에서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또한 IP 기반의다양한 물리보안 장비와의 통합 및 연동이 자유롭고, 보안장비가 아닌 여타의 여러IoT 장비와 연동된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영상 분석에서부터Business Intelligence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안 영역을 넘어선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⑤ AI 제품


디지털 영상에서 사람, 사물 등 특정 객체나 싸움, 방화 등 특정 행위를 자동으로 검출하고 식별하는 지능형 기술이 결합하여 지능형 CCTV(AI CCTV)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능형 CCTV는 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영상을 지능형 장비가 특정 객체나 행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이를 식별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단순히 영상을 저장하는 CCTV에서 얼굴이나, 번호판 등 객체를 식별하는 제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 주차관제, 무인매장 등으로 확장된 시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기술의 개발경과 및 수준


가. 주요연구 개발 실적


1) 2017년 : 개발완료 15건, 신제품 개발 제안 9건, 제품 매출액 161.0억

① ADT향 Analog HD DVR 제품 개발

연구과제

ADT향 Analog HD DVR 개발

연구기관

R&D 센터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Analog HD 기반의 고화질 영상 녹화를 위한 DVR 개발.

다채널 영상 녹화를 위한 Slim형 DVR Revision 개발 및 4M pixel의 고화질 영상 녹화 및 지능형 영상 분석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탑재한 지능형 매장관리 용 Pro형 DVR을 개발하여 ADT 임대 상품으로 등록 후 매출 증대.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AVR-08M2A (Slim형 8CH AHD 녹화기)

AVR-04M2P/08M2P (Pro형 지능형 매장관리 AHD 녹화기)


② EX-SDI 영상 녹화 DVR 제품 개발

연구과제

EX-SDI 영상 신호 녹화용 FHD급 DVR 개발

연구기관

R&D 센터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Digital 영상 신호인 EX-SDI 녹화를 위한 DVR 개발,

EX-SDI 신호에 전원신호를 포함한 PoC 지원 Pro형 DVR 개발,

Analog HD와 EX-SDI 영상 신호를 모두 녹화할 수 있는 Hybrid급 DVR 개발 출시로 매출 증대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FX-2004/2008/2016 (EX-SDI Slim형 녹화기)

FX-5004/5008/5016 (EX-SDI + PoC지원 Pro형 녹화기)

FH-8004/8008/8016 (Analog HD + EX-SDI 지원 Hybrid 녹화기)


③ 36CH NVR 및 다채널 HD-Decoder 제품 개발

연구과제

36CH의 IP Camera 영상 녹화용 NVR 및 HD Decoder 개발

연구기관

R&D 센터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36CH IP영상의 동시 녹화를 위한 DVR 개발 및 녹화 기능이 없는 16 or 64CH IP Camera영상의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HD Decoder 출시로 매출 증대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FN-8036 (36CH IP Camera용 Network 녹화기)

HS-2016/3064 (16CH, 64CH HD Decoder ? HD Spot)


④ Mobile 제품 DVR 개발

연구과제

Mobile (차량용) 다채널 Analog HD DVR 제품 개발

연구기관

R&D 센터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4/8CH Analog HD영상 녹화용 차량용 Mobile DVR 제품 출시로 매출 증대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HM-1004/1008 (4/8CH 차량용 Mobile 녹화기)


2) 2018년 : 개발완료 15건, 신제품 개발 제안 10건, 제품 매출액 178.3억


① H.265 지원 NVR 제품 개발

연구과제

H.265 IP Camera지원 PoE/Non-PoE NVR 제품 개발

연구기관

R&D 센터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H.265 방식으로 데이터 전송되는 IP Camera의 영상 데이터를 녹화하기 위한 NVR 제품. 4/8/16CH PoE 및 Non-PoE NVR모델 개발로 매출 증대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FN-5104/5108/5116 (H.265 지원 4/8/16CH Full PoE NVR 녹화기)

FN-5116N (H.265 지원 16CH Non-PoE NVR 녹화기)


② H.265 지원 2M급 IP Camera 제품 개발

연구과제

H.265 지원 IP Dome/Bullet 타입 IP 카메라 제품개발

연구기관

R&D 센터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H.264 영상 인코딩을 지원하는 2M Pixel 급 IP Camera 제품을 개발. ADT 및 NSOK 임대/매각상품으로 등록 후 매출 증대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FIC-DM/BM (ADT향 H.265지원 2M급 IP Camera)

NVR-FB/FD (NSOK향 H.265지원 2M급 IP Camera)

FID/FIB Series (H.265 지원 2M급 IP Camera)


3) 2019년 : 개발완료 15건, 신제품 개발 제안 9건, 제품 매출액 237.5억


① H.265 지원 HD Analog DVR 제품 개발

연구과제

H.265 지원 HD Analog DVR 제품 개발

연구기관

R&D 센터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H.265를 지원하면서 HD Analog영상 신호인 TVI 영상 녹화를 위한 DVR 제품 개발로 영상 화질 개선 효과 및 4M/5M/4K 급 고해상도 영상 녹화 지원되는 신제품 DVR 개발로 매출 증대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FT-2004/2008/2016 (H.265지원 Slim형 TVI 4M Lite급 DVR 녹화기)

FT-3004/3008/3016 (H.265지원 TVI 4M/5M급 DVR 녹화기)

FT-4004/4008/4016 (H.265지원 TVI 4K급 DVR 녹화기)


② H.265 지원 PoE NVR ADT향 제품 개발

연구과제

H.265지원 2M급 PoE NVR 제품 개발

연구기관

R&D 센터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ADT 임대상품 공급을 위해서 H.265지원 PoE NVR을 Revision개발하여 가격 경쟁력 확보 및 매출 증대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FVR-04/08M2S (ADT향 H.265 지원 4/8CH Full PoE Slim형 NVR 녹화기)

FVR-04/08/16M2P (ADT향 H.265지원 Full PoE Pro형 NVR 녹화기)


③ H.265지원 5M/4K IP Camera 개발

연구과제

고해상도 지원 지능형 IP Camera 제품 개발

연구기관

R&D 센터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5M 및 4K 고해상도 지원 IP Camera개발하여 고화질 데이터 제공을 통해서 번호인식/사물인식 등의 다양한 고화질 지능형 솔루션 제공으로 매출 증대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FIB/FIV-5120RFGP-36 (Fixed 5M Bullet/Vandal 타입 IP Camera)

FIB/FIV-5120RAGP (Auto Focused 5M Bullet/Vandal 타입 IP Camera)

FIB/FIV-8080RFGP-40 (Fixed 4K Bullet/Vandal 타입 IP Camera)

FIB/FIV-8080RAGP (Auto Focused 4K Bullet/Vandal 타입 IP Camera)



4) 정부과제 수행 실적

연구과제명

주관부서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관련제품

비고

번호판과 공차영역 인식 SW가 탑재된 돔형 IP카메라 및 주차표시 시스템 개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7.12~2019.11

200백만원

LPR 카메라


초고화질 영상과 카메라 제어 및 전력을 단일회선으로 장거리 전송 가능한 고압축 디지털 CCTV 시스템 개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7.12~2019.11

478백만원

EX-SDI 카메라/녹화기


PTZ IP카메라를 이용한 쓰레기 무단 투기 모니터링 서비스 개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8.06~2019.05

220백만원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황경정보 측정데이터를 영상과 동시 전송 가능한 모듈형 멀티센싱 IP카메라 시스템 개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9.10~2021.09

400백만원

환경복합센서


인공지능 얼굴인식 기술과 인체 인식 열화상 카메라가 적용된 출입 관리용 카메라 시스템 개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06.01~22.05.31

600백만원

얼굴인식 카메라


On-Device AI 솔루션을 활용한 사람인식 보안 카메라 개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09.01~20.12.31

270백만원





나. 보유기술의 기술 수준


피합병법인의 보유기술의 수준 및 응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No

지식재산권 명칭

국가명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최종권리자

1

원격 감시 장치, 원격 감시 시스템 및 그 방법

한국

제2006-0047098호

(06.05.25)

제10-0672924호

(07.01.16)

포커스에이치엔에스

2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영상 보안 시스템 및 그 방법

한국

제2012-0036043호

(12.04.06)

제10-1202029호

(12.11.09)

포커스에이치엔에스/아이브이티

3

입력 전압을 실시간 검사하는 감시 카메라 장치

한국

제2013-0014691호

(13.02.08)

제10-1268977호

(13.05.23)

포커스에이치엔에스

4

지능형 중앙 관제 서버 시스템 및 그의 제어방법

한국

제2013-0029028호

(13.03.19)

제10-1332754호

(13.11.19)

포커스에이치엔에스

5

주유소관리시스템 및 그의 제어방법

한국

10-2015-0053982

(15.04.16)

제10-1666167호

(16.10.07)

포커스에이치엔에스

6

배송이력관리시스템 및 그의 제어방법

한국

10-2015-0084752

(15.06.16)

제10-1701957호

(17.01.25)

포커스에이치엔에스

7

비상벨 원격 제어를 통한 화재 관제 방법

한국

10-2017-0024645

(17.02.24)

제10-1758349호

(17.07.10)

포커스에이치엔에스

8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얼굴 인식 관리 시스템

한국

10-2016-0182470

(16.12.29)

제10-1775650호

(17.08.31)

포커스에이치엔에스

9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비상 상황 원격 관제 시스템

한국

10-2017-0019366

(17.02.13)

제10-1779338호

(17.09.21)

포커스에이치엔에스

10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한 보안 관리 방법

한국

10-2016-0166089

(16.12.07)

제10-1783377호

(17.09.25)

포커스에이치엔에스

11

IP 카메라 일체형 NVR 시스템

한국

10-2016-0107965

(16.08.24)

제10-1840838호

(18.03.15)

포커스에이치엔에스

12

카메라의 동작 상태 판단이 가능한 IP 감시 카메라

한국

10-2018-0074668

(18.06.28)

제10-1934534호

(18.12.26)

포커스에이치엔에스

13

환경 센서 모듈형 IP 카메라 시스템

한국

10-2019-0092016

(19.08.14)

제10-2127244호
(20.06.22)
포커스에이치엔에스
14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얼굴인식 출입통제 시스템 및 방법 한국 10-2020-0049441
(20.04.23)
제10-2177824호
(20.11.05)
포커스에이치엔에스
15 주차유도 방법, 장치 및 시스템 한국 10-2020-0135828
(20.10.20)


16 탑승자 인증 기반 주차관리 방법 및 장치 한국 10-2020-0175815
(20.12.15)


17 VPN 기반의 CCTV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하는 모니터링 방법 한국 10-2021-0025093
(21.02.24)


18 하이브리드 주차관리 방법 및 장치 한국 10-2021-0025797
(21.02.25)


19 CCTV 시스템 기반의 주차관리 방법 및 장치 한국 10-2021-0025768
(21.02.25)




1.3 주요 재무제표

피합병법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3.1 재무상태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과목 2017년(주1) 2018년(주1) 2019년(주1) 2020년(주1)
자     산






유동자산 7,407,820,608 9,501,250,797 9,819,215,571 16,421,250,190
 현금및현금성자산 782,698,844 347,269,840 466,752,565 397,396,116
 단기금융상품 - 30,000,000 238,516,800 950,856,06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724,906,798 4,685,823,235 3,924,661,160 8,779,414,310
 재고자산 3,689,793,795 4,230,530,447 5,014,672,653 6,116,912,086
 당기법인세자산 - 52,370 - 246,150
 기타유동자산 210,421,171 207,574,905 174,612,393 176,425,468
비유동자산 11,864,765,693 9,583,572,535 9,517,729,696 8,569,691,663
 장기금융상품 513,500,270 888,887,230 953,777,280 24,096,23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  산 15,685,236 15,685,236 15,685,236 18,130,876
 기타금융자산 106,697,595 105,186,940 134,648,150 71,006,168
 유형자산 3,419,813,064 3,355,653,911 4,499,318,184 6,633,090,422
 무형자산 2,385,155,609 26,416,232 18,645,716 45,132,899
 투자부동산 3,325,112,529 3,277,044,441 2,117,420,069 -
 이연법인세자산 2,098,801,390 1,914,698,545 1,778,235,061 1,778,235,061
자  산  총  계 19,272,586,301 19,084,823,332 19,336,945,267 24,990,941,853
부     채



유동부채 8,532,545,848 11,201,541,673 10,377,049,123 14,633,373,85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079,120,809 4,309,063,500 4,016,081,693 6,731,117,763
 단기차입금 4,000,000,000 5,400,000,000 4,800,000,000 6,000,000,000
 기타유동부채 95,640,177 109,187,434 268,404,461 278,788,789
 충당부채 113,667,980 118,290,739 156,053,062 184,786,853
 유동성장기부채 241,634,000 1,265,000,000 1,135,090,000 1,371,960,000
 당기법인세부채 2,482,882 - 1,419,907 -
 유동성리스부채 - - - 66,720,452
비유동부채 6,470,840,731 5,505,000,000 5,476,088,627 4,731,259,106
장기차입금 6,300,000,000 5,335,000,000 5,199,910,000 4,622,950,000
기타금융부채 170,840,731 170,000,000 106,000,000 1,086,828
리스부채 - - 170,178,627 107,222,278
부  채  총  계 15,003,386,579 16,706,541,673 15,853,137,750 19,364,632,963
자     본



자본금 769,220,000 831,720,000 831,720,000 831,720,000
주식발행초과금 - 929,837,500 929,837,500 929,837,500
기타불입자본 (6,493,500) - - -
이익잉여금 3,506,473,222 616,724,159 1,722,250,017 3,864,751,390
자  본  총  계 4,269,199,722 2,378,281,659 3,483,807,517 5,626,308,890
자본과 부채 총계 19,272,586,301 19,084,823,332 19,336,945,267 24,990,941,853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감사보고서)
(주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재무제표 입니다.

1.3.2 손익계산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2017년에서 2020년까지의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2017년(주1) 2018년(주1) 2019년(주1) 2020년(주1)
매출액 18,097,263,339 21,094,821,355 28,808,492,964 32,825,696,944
매출원가 13,250,646,074 17,027,165,532 22,841,455,350 25,620,736,435
매출총이익 4,846,617,265 4,067,655,823 5,967,037,614 7,204,960,509
 판매비와관리비 3,683,654,140 4,322,764,807 4,181,665,022 4,851,474,844
영업이익 1,162,963,125 (255,108,984) 1,785,372,592 2,353,485,665
영업외손익 (636,482,315) (2,451,800,766) (541,816,263) (210,984,292)
 기타수익 2,594,402 37,115,087 68,384,928 22,637,218
 기타비용 336,607,541 2,024,454,970 400,001 23
 금융수익 32,034,301 22,903,961 71,863,480 309,310,915
 금융비용 334,503,477 487,364,844 681,664,670 542,932,40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26,480,810 (2,706,909,750) 1,243,556,329 2,142,501,373
 법인세비용 133,218,237 182,839,313 138,030,471 -
당기순이익 393,262,573 (2,889,749,063) 1,105,525,858 2,142,501,373
당기 총포괄손익 393,262,573 (2,889,749,063) 1,105,525,858 2,142,501,373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감사보고서)
(주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재무제표 입니다.


2. 평가방법의 개요 및 평가의 주요가정

2.1 평가방법의 개요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는 영업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향후 추정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을 추정한 후 법인세 등을 감안한 세후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 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하고, 투자현금흐름(CAPEX: Capital Expenditure)을 차감하여 기업잉여현금흐름(FCFF: Free Cash Flow to Firm)을 산출한 후, 산출된 기업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하여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용자산을 가산하고, 이자부부채를 차감하여 평가하였습니다.

2.2 평가방법의 전제조건

2.2.1 평가기준일

본 평가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인 2020년 12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수행하였습니다.

2.2.2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본 평가시 이용한 과거 재무제표는 피합병법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감사받은 재무제표입니다.

2.2.3 현금흐름 분석기간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로써 현금흐름이 정상상태(Steadystate)에 도달하리라 예측되는 기간으로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5개년의 현금흐름 및 영구현금흐름이 발생하는 2026년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으며,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2.2.4 계속기업가정과 영구성장률

본 평가에서는 계속기업가정하에 추정기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합산하여 기업 전체의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 이후의 FCFF를 기준으로 한 추정기간 종료시점에서의 예상 기업가치의 현재가치로서, 추정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은 성장률을 반영한 영구현금흐름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본 평가에서는  0%의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2.2.5 주요 거시경제지표

2021년~2025년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다음과 같은 시장분석기관의 전망치를 적용하였습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3% 1.9% 1.7% 1.8% 1.7%

명목임금상승률

3.4% 4.1% 4.0% 4.1% 4.1%
명목GDP성장률 3.0% 2.7% 2.5% 2.5% 2.6%

(출처 :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20년 12월))
(주1) 상기 거시경제지표의 출처로 활용한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발간하는 Economist Group의 계열사로서, 국가별 경제ㆍ정치 전반에 대해 분석, 중장기 예측 및 각종 국가 거시경제 산업 지표를 제공하는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기관입니다.

2.2.6 법인세율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현행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과세표준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1.0%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2.0%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24.2%



3.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

3.1 산정결과 요약

3.1.1 수익가치 산정결과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 18,097,263 21,094,821 28,808,493 32,825,697 43,947,923 48,106,052 52,537,741 57,631,345 63,491,308
매출원가 13,250,646 17,027,166 22,841,455 25,620,736 33,679,552 36,435,983 39,342,424 42,657,563 46,439,641
매출총이익 4,846,617 4,067,655 5,967,038 7,204,961 10,268,372 11,670,069 13,195,317 14,973,782 17,051,667
판매비와관리비 3,683,654 4,322,765 4,181,665 4,851,475 5,666,535 6,194,387 6,751,097 7,357,525 8,028,434
영업이익 1,162,963 (255,110) 1,785,373 2,353,486 4,601,837 5,475,682 6,444,220 7,616,257 9,023,233
법인세비용 0 805,705 1,117,728 1,375,577 1,685,111
세후영업이익 4,601,837 4,669,977 5,326,491 6,240,681 7,338,122
(+) 감가상각비등 381,658 433,047 455,126 478,771 504,096
(-) CAPEX (271,083) (5,860,331) (310,945) (333,024) (356,669)
(±) 순운전자본증감 (395,154) (855,552) (910,611) (1,045,625) (1,201,698)
영업현금흐름(FCFF) 4,317,258 -1,612,859 4,560,061 5,340,803 6,283,851
할인율(=WACC) 11.75% 11.75% 11.75% 11.75% 11.75%
현가계수 0.9012 0.8122 0.7319 0.6597 0.5945
현재가치 3,863,217 -1,291,453 3,267,337 3,424,293 3,605,216
가. 추정기간 영업현금흐름 현재가치 12,868,610
나. 영구현금흐름 현재가치(주1) 39,544,402
다. 영업가치 52,413,012
라. 비영업자산(주2) 1,461,485
마. 기업가치(다+라) 53,874,497
바. 이자부부채의 가치(주3) 10,796,893
사. 자기자본의 가치(마-바) 43,077,604
아. 발행주식수(주4) 1,663,440
자. 주당 수익가치(원)(사÷아) 25,897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주1) 추정기간 이후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25년 이후 영구현금흐름이 영구성장률만큼 증가한 수준의 현금흐름이 향후 일정한 금액으로 영구히 지속되는 것을 가정하는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유무형자산상각비와 CAPEX 금액은 영구적으로동일할 것이라 가정였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영구성장률은 추정기간 이후 장기적인 전체 경제성장률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기업이 속한 국가의 장기적 경제성장률이나 해당업종의 장기적 성장전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피합병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물리보안 산업은 향후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본평가에있어서는 추정기간(2021년~2025년) 피합병법인의 평균성장률, 2025년 2.6%의 한국명목경제성장률, 2025년 1.7%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모두 고려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장기성장이 기대되는 수준을 1.0%로 보아 영구성장률로 적용하였습니다.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금액
가. 2025년 세후영업이익 7,338,122
나. 영구성장률 1%
다. 2025년 이후 세후영업이익 (가 X (1 + 나))   7,411,503
라. 2025년 이후 세후영업현금흐름 (다 + 라)     7,411,503
마.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 11.75%
바.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39,544,402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회계법인 현 Analysis)

(주2) 평가기준일 현재 피합법병인의 비영업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장부가액 조정 평가액 비고
현금및현금성자산        397,396 - -
장기성금융상품         24,096 - -
단기금융상품        950,856 - -
매도가능금융자산         18,131 - -
보증금         71,006 - -
합계      1,461,485 - -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주3) 평가기준일 현재 피합법병인의 이자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금액 비고
단기차입금 6,000,000 산업은행, 기업은행,국민은행등
장기차입금         4,622,950
리스부채 173,943
합계 10,796,893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감사보고서)

(주4)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보통주 발행주식총수입니다.

3.1.2 민감도 분석결과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및 영구성장률을 변수로 하여 1주당 수익가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10.75% 11.75% 12.75%
영구성장률 0.5% 28,320 24,728 21,762
1% 29,787 25,897 22,710
1.5% 31,413 27,179 23,742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3.2 매출액 추정


피합병법인은 보안관제서비스, 보안솔루션제품 개발 및 솔루션 공급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VPN(Virtual Private Network), FW(FireWall), UTM(UnifiedThreat Management) 등 정보보안에 필수적인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품매출및 장비 셋업 및 유지보수 관련 용역매출과 기타 상품매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3.2.1 추정근거 및 매출 추정 요약

(1) 매출액 추정근거

추정 기간의 매출은 피합병법인의 실적 현황, 사업 계획 및 신규 계약 현황,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장전망자료 및 과거 실적자료 등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 과거 실적 및 미래 추정 매출

피합병법인의 과거 실적 및 추정기간 동안의 추정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제품매출 16,107,243 17,831,860 23,751,110 28,450,765 36,408,835 39,651,704 43,396,724 47,721,533 52,717,665
상품매출 1,394,980 1,972,078 2,257,877 2,726,802 2,782,989 2,985,444 3,298,668 3,660,345 4,079,453
기타매출 595,040 1,290,884 2,799,507 1,648,388 4,756,099 5,468,904 5,842,349 6,249,467 6,694,190
합계 18,097,263 21,094,822 28,808,494 32,825,955 43,947,923 48,106,052 52,537,741 57,631,345 63,491,308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3) 과거 매출액 구성비율

피합병법인의 2019년까지 과거 3년간 매출액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17~'20)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제품매출 16,107,243 89.00% 17,831,860 84.53% 23,751,110 82.44% 28,450,765 86.67% 86,140,978 85.43%
상품매출 1,394,980 7.71% 1,972,078 9.35% 2,257,877 7.84% 2,726,802 8.31% 8,351,737 8.28%
기타매출 595,040 3.29% 1,290,884 6.12% 2,799,507 9.72% 1,648,388 5.02% 6,333,819 6.28%
합계 18,097,263 100.00% 21,094,822 100.00% 28,808,494 100.00% 32,825,955 100.00% 100,826,534 100.00%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2020년까지는 제품매출이 전체 매출의 86.67%를 차지하여 피합병법인 매출의 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에 피합병법인의 NVR과 가장 잘 호환되는 IP CAM 및 그 주변제품 등을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 판매하는 상품매출과 , 피합병법인의 제품과 관련되어 개발 및시스템설치 ,보수 등에 관련된 기타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2.2 제품매출

제품매출은 물리적보안 제품인 고해상도 아날로그 DVR과 네트워크 녹화기인 NVR,고해상도 아날로그 카메라와 IP 카메라, AI 제품인 얼굴인식 카메라 외 영상보안제품들과 그 주변기기 등을 개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약 86.7% 비중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제품매출은 유,무선 인프라의 고도화,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에 진입에 따른 정보호호산업 시장 규모 증가 및 향후 사이버 상의 보안의 중요성 확대에 따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예상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제품매출은 4차산업과 연계된 인공지능 즉 AI 관련 제품들이 확대 보급 되어 주차장 관리에 꼭 필요한 번호인식 카메라,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AI 상품 등이 줄이어 출시되어 매출액이 증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무선 인프라의 고도화,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초연결사회로 진입되어 경기의 침체보다 대체 시장의 창출로 연결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1) 제품매출액 추정근거

제품매출의 경우 2021년 의 금액은 2021년 1분기 실적에 기초하여 추정하였으며,  2021년 이후 부터의 매출액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발간하는"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2020" 및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Allied Market Reserch이 발표한" Video Surveillance Market by System Type ,Component, Application, Enterprise Size  2020-2027"의 시장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성장률을 추정하였습니다.

(2) 제품매출액 추정

피합병법인의 제품매출 과거 실적 및 추정기간 동안의 추정 제품매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2021년(주1)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영상저장장치 DVR 12,032,264 8,670,172 8,985,831 5,666,507 1,451,742 5,606,426 5,326,104 5,059,799 4,806,809 4,566,469
차량용DVR - - - 106,360 82,145 212,720 223,356 234,524 246,250 258,562
NVR 1,356,202 1,828,861 3,405,905 5,131,367 1,855,055 8,119,938 8,931,932 9,825,125 10,807,637 11,888,401
리퍼 658,370 422,589 734,351 1,210,237 325,958 2,025,755 2,127,043 2,233,395 2,345,064 2,462,318
소계 14,046,836 10,921,622 13,126,087 12,114,471 3,714,901 15,964,839 16,608,435 17,352,843 18,205,760 19,175,750
CAM Analog CAM 110,984 206,586 121,487 21,742 397 - - - - -
IP CAM - 4,240,214 7,397,439 6,061,126 2,037,013 8,807,473 9,688,220 10,657,042 11,722,746 12,895,021
AI CAM - 1,740 24,850 6,589,560 1,730,569 7,577,994 9,093,593 10,912,311 13,094,773 15,713,728
리퍼 - - - 262,901 117,071 371,435 390,007 409,507 429,982 451,481
소계 110,984 4,448,540 7,543,776 12,935,329 3,885,050 16,756,902 19,171,820 21,978,860 25,247,501 29,060,230
기타 기타_제품 97,453 300,972 367,110 377,852 423,104 734,605 771,335 809,902 850,397 892,917
B/D 114,837 232,799 384,420 573,160 143,958 515,762 541,550 568,627 597,058 626,911
원자재 1,737,133 1,927,927 2,329,717 2,449,953 837,160 2,436,727 2,558,564 2,686,492 2,820,817 2,961,857
소계 1,949,423 2,461,698 3,081,247 3,400,965 1,404,223 3,687,094 3,871,449 4,065,021 4,268,272 4,481,685
합계 16,107,243 17,831,860 23,751,110 28,450,765 9,004,173 36,408,835 39,651,704 43,396,724 47,721,533 52,717,665
제품매출성장률 6% 10.71% 33.19% 19.79%
29.73% 8.91% 9.44% 9.97% 10.47%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주1) 2021년 추정액에는 2021년 1분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제품군별 매출액 추정

① 영상저장장치

(단위: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2021년(주1)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영상저장장치 DVR 12,032,264 8,670,172 8,985,831 5,666,507 1,451,742 5,606,426 5,326,104 5,059,799 4,806,809 4,566,469
성장률  - -28% 4% -37%
-1.1% -5% -5% -5% -5%
차량용DVR - - - 106,360 82,145 212,720 223,356 234,524 246,250 258,562
성장률 - - - 100%
100.0% 5% 5% 5% 5%
NVR 1,356,202 1,828,861 3,405,905 5,131,367 1,855,055 8,119,938 8,931,932 9,825,125 10,807,637 11,888,401
성장률  - 35% 86% 51%
58.2% 10% 10% 10% 10%
리퍼 658,370 422,589 734,351 1,210,237 325,958 2,025,755 2,127,043 2,233,395 2,345,064 2,462,318
성장률   -36% 74% 65%
67.4% 5% 5% 5% 5%
합계 14,046,836 10,921,622 13,126,087 12,114,471 3,714,901 15,964,839 16,608,435 17,352,843 18,205,760 19,175,750
전체성장률   -22% 20% -8%
31.8% 4% 4% 5% 5%

(주1) 2021년 추정액에는 2021년 1분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저장장치 제품군의 2021년 매출액추정치에는 2021년 1분기 실적치가 포함되어있으며 , 피합병회사의 전망치를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이후의 전망치에는 각 주력 및 사양제품군별로 성장률을 차등하여 적용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경우 향후 NVR 시장에 집중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 과거 실적치에서도 DVR 시장에서의 감소세와 대비되게 NVR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NVR 시장에 높은 성장률을 부여하였으며 , DVR 시장에는 (-) 성장률을 부여하여 제품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 차량용 DVR 및 리퍼 의 경우 국내 물리보안산업의 평균 성장률을 준용하여 21년이후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② CAM

(단위: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2021년(주1)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CAM Analog CAM 110,984 206,586 121,487 21,742 397 - - - - -
성장률(주2)
 - 86% -41% -82%
-100%  -  -  -  -
IP CAM - 4,240,214 7,397,439 6,061,126 2,037,013 8,807,473 9,688,220 10,657,042 11,722,746 12,895,021
성장률
 - 100% 74% -18%
45.3% 10% 10% 10% 10%
AI CAM - 1,740 24,850 6,589,560 1,730,569 7,577,994 9,093,593 10,912,311 13,094,773 15,713,728
성장률
 - 100% 1328% 26417%
15.0% 20% 20% 20% 20%
리퍼 - - - 262,901 117,071 371,435 390,007 409,507 429,982 451,481
성장률
 - 100% 100% 100%
41.3% 5% 5% 5% 5%
합계 110,984 4,448,540 7,543,776 12,935,329 3,885,050 16,756,902 19,171,820 21,978,860 25,247,501 29,060,230
전체성장률   3908% 70% 71%
29.5% 14% 15% 15% 15%

(주1) 2021년 추정액에는 2021년 1분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2021년 1분기에 397천원의 매출이 발생했으나 , 해당금액이 유의적이지 않고, 피합병법인회사가 향후Analog CAM 의 판매를 지속할 의향이 없어 매출추정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CAM 제품군
의 2021년 매출액추정치에는 2021년 1분기 실적치가 포함되어있으며 , 피합병회사의 전망치를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이후의 전망치에는 각 주력 및 사양제품군별로 성장률을 차등하여 적용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은 IP CAM 및 AI CAM 에 대해서 향후 높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AI CAM 매출액의 성장도가 높고 , 향후 활용부문 ( 차량 , 열화상 등) 이 다양하여 AI CAM 보다 높은 매출성장률을 추정하였습니다.

편, 리퍼 의 경우 국내 물리보안산업의 평균 성장률을 준용하여 21년이후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기타

(단위: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2021년(주1)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타 기타_제품 97,453 300,972 367,110 377,852 423,104 734,605 771,335 809,902 850,397 892,917
성장률
 - 209% 22% 3%
94.4% 5% 5% 5% 5%
B/D 114,837 232,799 384,420 573,160 143,958 515,762 541,550 568,627 597,058 626,911
성장률
 - 103% 65% 49%
-10.0% 5% 5% 5% 5%
원자재 1,737,133 1,927,927 2,329,717 2,449,953 837,160 2,436,727 2,558,564 2,686,492 2,820,817 2,961,857
성장률
 - 11% 21% 5%
-0.5% 5% 5% 5% 5%
합계 1,949,423 2,461,698 3,081,247 3,400,965 1,404,223 3,687,094 3,871,449 4,065,021 4,268,272 4,481,685
전체성장률  - 26% 25% 10%
8.4% 5% 5% 5% 5%

(주1) 2021년 추정액에는 2021년 1분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제품군의 2021년 매출액추정치에는 2021년 1분기 실적치가 포함되어있으며 , 피합병회사의 전망치를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이후의 전망치는국내 물리보안산업의 평균 성장률을 준용하여 21년이후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본 추정 시 적용한 시장 성장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물리보안산업 추세]

(단위: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CAGR('16~'20)
물리보안산업 물리보안시스템 개발공급 및 관련서비스 6,588,787 6,840,322 7,034,918 7,561,734 7,991,197 5.53%

(출처 : 2020년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서 발췌)

[국내외 물리보안시장 전망]

조사기관 보고서제목 주요내용
MARKET AND MARKET(주1) Physhical Security Market by Component and Services 2024년까지 CAGR
7.3% 성장전망
Alied Market
Research(주2)
Allied Market Reserch  "Global Video Surveillance Market Report 2027년까지 CAGR
14.6% 성장전망

(주1) 출처 : 경기도 의회 “경기도 물리보안 산업의 실증 지원 정책 방안
(주2) 출처 : Allied Market Reserch "Global Video Surveillance Market Report 2020-2027" 발췌)

<MARKET AND MARKET>

이미지: 전세계물리보안시장전망-1

전세계물리보안시장전망-1


<Alied Market Research>

이미지: 전세계물리보안시장전망-2

전세계물리보안시장전망-2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발간한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2020'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물리보안시장은 2020년말 기준 7,991,197백만원 규모이며 이중 물리보안시스템개발 및 공급 관련 시장은 4,959,014백만원으로 전체 물리보안시장의 6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제품매출과 관련이 있는 물리보안 시스템 개발및 공급 시장규모는 2016년에서  2020년 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6.2%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Allied Market Reserch이 발표한 "Global Video Surveillance Market Report 2020-2027"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의 물리 보안시장은 2019년 $ 42.94 Billion 에서 2027년 $ 144.85 Billion 로 성장하여 14.6%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글로벌시장조사기관인 MARKET AND MARKET의 Market Report  역시 2024년 까지 연평균 성장률 7.3% 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2021년 매출추정자료는 2021년 1분기 결과에 기초하여 추정하였으며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의 성장률은 피합병법인의 과거 4개년 (2017년부터 2020년) 평균성장률 인 19% 에 대해서 매출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 주력 및 사양제품군별로 차등을 부여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미래 제품매출 추정자료는 글로벌 리포트의 성장률 범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상기 성장률 자료의 출처로 활용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관한법률 제 24조"에 근거하여 국내 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 환경 조성 및 상호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된 협회입니다. 또한 Allied Market Reserch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입니다.


3.2.3 상품매출


상품매출은 피합병법인의 NVR과 가장 잘 호환되어 상호간에 최상의 기능 등이 발휘되는 AI 카메라와 그 주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에서 주로 개발되지 않는 HUB, 영상증폭기 등이 협력사 요청에 의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2021년(주1)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CAM Analog CAM  
108,233 144,168 47,640 53,260 22,196 69,829 - - - -
성장률(주2)
  33% -67% 12%
-100%  -  -  -  -
IP CAM 379,233 650,183 836,935 917,304 211,899 855,537 898,314 943,229 990,391 1,039,910
성장률
  71% 29% 10%
-7% 5% 5% 5% 5%
AI CAM 8,535 23,763 277,401 792,039 154,055 910,845 1,093,014 1,311,617 1,573,941 1,888,729
성장률
  178% 1067% 186%
15% 20% 20% 20% 20%
소계 496,001 818,114 1,161,976 1,762,603 388,150 1,836,211 1,991,328 2,254,846 2,564,332 2,928,639
기타 898,979 1,153,964 1,095,901 964,199 239,530 946,778 994,116 1,043,822 1,096,013 1,150,814
성장률
  28% -5% -12%
-2% 5% 5% 5% 5%
합계 1,394,980 1,972,078 2,257,877 2,726,802 627,680 2,782,989 2,985,444 3,298,668 3,660,345 4,079,453
성장률 62% 41.37% 14.49% 20.77%
2% 7.27% 10.49% 10.96% 11.45%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주1) 2021년 추정액에는 2021년 1분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2021년 1분기에 22,196천원의 매출이 발생했으나 ,  피합병법인회사가 향후 Analog CAM 의 판매를 지속할 의향이 없어 2021년이후 매출추정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Analog CAM의 경우 2021년 1분기 매출에 기반하여 추정하였으며 , 향후에는피합병법인에서 매출이 발생할것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IP CAM과 AI CAM 의 경우에는 제품매출의 CAM 부분의 성장률을 차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IP CAM 의 경우 협력사의 요청에 의한 상품판매로 인한 변동성을 감안하여 국내 물리보안산업의 평균 성장률을 준용하여 21년이후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기타 상품매출의 경우 2021년 매출액추정치에는 2021년 1분기 실적치가 포함되어있으며 , 피합병회사의 전망치를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이후의 전망치는국내 물리보안산업의 평균 성장률을 준용하여 21년이후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3.2.4 기타매출

기타 매출은 피합병법인 제품과 관련 되어 개발 및 시스템 설치에 관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리와 설치 유지 보수에 관한 매출입니다. 2021년 에는 전년도에대한 기저효과와 주차관제 매출의 발생으로 인한 영향 으로 큰폭의 성장이 예상되며 , 향후 추정기간에는 제품매출성장률의 범위안에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위: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2021년(주1)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타 595,040 1,290,884 2,799,507 1,648,388  147,411 4,756,099 5,468,904 5,842,349 6,249,467 6,694,190
성장률 -3% 116.94% 116.87% -41.12%
189% 14.99% 6.83% 6.97% 7.12%


2021년에 대폭증가된 기타매출은 1분기 결과치 및 확정된 수주계약에 근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수주계약에 근거하여 볼때 피합병법인의 2021년 매출추정액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에도 지속적인 수주가 예상되는 점에 근거하여 2022년의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2021년 외부기관평가보고서일 기준으로 확정된 수주계약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천원)
수주 계약
번호 계약명 계약금액 상태
1 마산동부경찰서   69,015 계약완료
2 포천시 생활체육관   25,096 계약완료
3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16,242 계약완료
4 양산시 상하수도   43,805 계약완료
5 문경시 생활안전-1   29,089 계약완료
6 문경시 생활안전-2     3,693 계약완료
7 주교 제설창고   28,495 계약완료
8 여수해양경찰서   93,727 계약완료
9 인천광역시청   49,816 계약완료
10 속초관광시장     149,916 계약 진행중
11 울릉도 천부항      57,904 계약 진행중
12 칠곡군마을방범      79,557 계약 진행중
13 화성시청역 아파트신축건     250,000 계약 진행중
14 서희건설 화성시청역 현장 기부채납   1,100,000 계약 진행중
15 부천소사경찰서     275,829 계약 진행중
16 여주시 방범     660,000 계약 진행중
17 양평군 영업     100,000 계약 진행중
18 안양시 방범CCTV     500,000 계약 진행중
19 남양주시 방범CCTV     350,000 계약 진행중
20 강진의료원      99,960 계약 진행중
21 방위산업진흥연구소      60,000 계약 진행중
22 국방신뢰성센터      41,545 계약 진행중
                        합계                  4,083,689



3.3 매출원가 추정

피합병법인의 매출원가는 제품매출원가, 상품매출원가, 기타매출원가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원가별 과거 실적 및 향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제품매출원가 11,719,112 14,333,963 18,809,815 21,763,548 28,373,660 30,527,810 32,945,931 35,712,414 38,875,996
상품매출원가 1,199,364 1,591,116 1,602,371 2,478,676 2,285,724 2,452,004 2,709,261 3,006,313 3,350,535
기타매출원가 332,170 1,102,086 2,429,270 1,378,512 3,020,168 3,456,169 3,687,232 3,938,835 4,213,110
매출원가 합계 13,250,646 17,027,165 22,841,456 25,620,736 33,679,552 36,435,983 39,342,424 42,657,563 46,439,641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3.3.1 제품매출원가 추정

제품매출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과거 재료비등 비율에 근거하여 추정하였으며, 노무비는 향후 인원충원계획 및 임금상승률에 근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제조경비는 항목별 성격에 고정비 및 상각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과거 실적 및 추정기간 동안의 추정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재료비 8,114,190 8,138,477 11,022,427 10,470,685 11,876,094 12,565,195 13,322,677 14,174,849 15,131,315
노무비 528,716 517,123 538,615 454,123 508,720 529,578 550,760 573,341 596,848
- 급여 488,750 472,940 482,856 421,411 469,588 488,841 508,394 529,238 550,937
- 퇴직급여 39,966 44,183 55,759 32,712 39,132 40,737 42,366 44,103 45,911
제조경비 7,389,043 8,900,137 9,164,083 12,353,119 15,988,846 17,433,037 19,072,494 20,964,224 23,147,833
재고자산의 변동(주1) (4,312,837) (3,221,774) (1,915,310) (1,514,379)  -  -  -  -  -
제품매출원가 11,719,112 14,333,963 18,809,815 21,763,548 28,373,660 30,527,810 32,945,931 35,712,414 38,875,996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주1) 재고자산 변동에 의한 것으로, 2020년 이후부터는 예상 판매수량과 예상 생산수량이 일치하여 재고자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2020년까지 과거 4년간 실적 및 제품매출원가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제품매출액 16,107,243   17,831,860   23,751,110   28,450,765   86,140,978  
제품매출원가 11,719,112 73% 14,333,963 80% 18,809,815 79% 21,763,548 76% 66,626,438 77%
재료비 8,114,190 50% 8,138,477 46% 11,022,427 46% 10,470,685 37% 37,745,779 44%
노무비 528,716 3% 517,123 3% 538,615 2% 454,123 2% 2,038,577 2%
제조경비 7,389,043 46% 8,900,137 50% 9,164,083 39% 12,353,119 43% 37,806,382 44%
재고자산의변동 (4,312,837) -27% (3,221,774) -18% (1,915,310) -8% (1,514,379) -5% (10,964,300) -13%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3.3.1.1 재료비

피합병법인은 각 제품 품목별로 표준 재료비를 산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실제 원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4개년 동안의 평균 재료비평균비율이 향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재료비를 추정하였습니다.

분석대상기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동안의 품목별 재료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대분류 소분류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원재료비 원재료비율 매출액 원재료비 원재료비율 매출액 원재료비 원재료비율
영상저장장치 DVR 12,032,264 5,969,310 49.61% 8,670,172 3,742,568 43.17% 8,985,831 4,284,915 47.69%
차량용DVR   (주1) - - - - - - - - -
NVR 1,356,202 405,604 29.91% 1,828,861 711,713 38.92% 3,405,905 2,153,599 63.23%
리퍼 658,370 197,435 29.99% 422,589 131,875 31.21% 734,351 185,137 25.21%
소계 14,046,836 6,572,349 46.79% 10,921,622 4,586,156 41.99% 13,126,087 6,623,651 50.46%
CAM Analog CAM 110,984 76,253 68.71% 206,586 65,356 31.64% 121,487 30,675 25.25%
IP CAM (주2) - - - 4,240,214 1,821,278 42.95% 7,397,439 2,614,676 35.35%
AI CAM (주3) - - - 1740 - - 24,850 17,734 71.36%
리퍼 - - - - - - - - -
소계 110,984 76,253 68.71% 4,448,540 1,886,634 42.43% 7,543,776 2,663,085 35.30%
기타 기타_제품 97,453 74,524 76.47% 300,972 166,451 55.30% 367,110 164,274 44.75%
B/D 114,837 47,356 41.24% 232,799 29,321 12.60% 384,420 69,908 18.19%
원자재 1,737,133 1,343,708 77.35% 1,927,927 1,469,914 76.24% 2,329,717 1,501,509 64.45%
소계 1,949,423 1,465,588 75.18% 2,461,698 1,665,686 67.66% 3,081,247 1,735,691 56.33%
합계 16,107,243 8,114,190 50.38% 17,831,860 8,138,476 45.64% 23,751,110 11,022,427 46.41%


(위의 표 계속)

(단위:천원)
대분류 소분류 2020년 2021년 1분기 평균 원재료비율(주4)
매출액 원재료비 원재료비율 매출액 원재료비 원재료비율
영상저장장치 DVR 5,666,507 2,979,651 52.58% 1,451,742 712,424 49.07% 48.02%
차량용DVR   (주1) 106,360 106,039 99.70% 82,145 116 0.14% 99.70%
NVR 5,131,367 3,347,552 65.24% 1,855,055 1,319,534 71.13% 56.46%
리퍼 1,210,237 286,423 23.67% 325,958 94,234 28.91% 26.47%
소계 12,114,471 6,719,664 55.47% 3,714,900 2,126,308 57.24% 48.80%
CAM Analog CAM 21,742 10,047 46.21% 397 0 0.00% 39.57%
IP CAM (주2)
6,061,126 1,419,720 23.42% 2,037,013 31,485 1.55% 33.09%
AI CAM (주3)
6,589,560 250,486 3.80% 1,730,569 66,104 3.82% 4.06%
리퍼 262,901 26,129 9.94% 117,071 1,718 1.47% 9.94%
소계 12,935,329 1,706,382 13.19% 3,885,050 99,307 2.56% 25.29%
기타 기타_제품 377,852 243,790 64.52% 423,104 187,847 44.40% 56.76%
B/D 573,160 65,288 11.39% 143,958 73,123 50.79% 16.23%
원자재 2,449,953 1,735,561 70.84% 837,160 594,467 71.01% 71.65%
소계 3,400,965 2,044,639 60.12% 1,404,222 855,437 60.92% 63.45%
합계 28,450,765 10,470,685 36.80%  9,004,172  3,081,052 34.22% 43.82%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주1) 2020년도에 처음으로 매출이 발생하여 원재료비율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매출대비 원재료비 비율을 사용하여 재료비를 추정하였습니다.

(주2) IP CAM 의 경우 2021년 사업연도부터 외주가공비가 대부분의 매출원가를 차지하며 ,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으며 , 이를 반영하여 추정기간의 재료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2021년 외주가공비추정액은 2021년 1분기 제품매출액 대비 외주가공비 비율을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최근 4개년 제품매출액 대비 외주가공비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참조 3.3.1.3)  
(주3) AI CAM 의 경우 외주가공비가 대부분의 매출원가를 차지하며 ,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습니다.
(주4) 2021년 1분기 원재료비율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 동안 품목별 추정 재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영상저장장치 DVR 2,692,060 2,557,457 2,429,584 2,308,105 2,192,700
차량용DVR 81,046 85,098 89,353 93,821 98,512
NVR 4,584,543 5,042,998 5,547,298 6,102,027 6,712,230
리퍼 536,223 563,034 591,186 620,745 651,782
소계 7,893,872 8,248,587 8,657,421 9,124,698 9,655,224
CAM Analog CAM - - - - -
IP CAM 1,409,196 1,550,115 1,705,127 1,875,639 2,063,203
AI CAM 289,465 368,753 442,504 531,005 637,206
리퍼 36,916 38,762 40,700 42,735 44,871
소계 1,735,577 1,957,630 2,188,331 2,449,379 2,745,280
기타 기타_제품 416,996 437,845 459,738 482,724 506,861
B/D 83,723 87,909 92,304 96,919 101,765
원자재 1,745,927 1,833,224 1,924,885 2,021,130 2,122,186
소계 2,246,646 2,358,978 2,476,927 2,600,773 2,730,812
                     합계 11,876,095 12,565,195 13,322,679 14,174,850 15,131,316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3.3.1.2 노무비

노무비는 제조 및 용역인력에 대한 급여(상여 포함) 및 퇴직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분석 전문기관인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20년 12월)' 고시 명목임금 상승률 예측자료와 피합병법인의 향후 인원충원계획을 반영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노무비를 추정하였습니다.

2021년의 퇴직급여는 회사의 2021년 1분기 실적에 기초한 추정퇴직급여액이 추정급여의 1/12에 미달하여 보수적으로 1/12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이후기간의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추정기간 동안 급여의 1/12만큼 퇴직급여가 발생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1) 노무비 추정
피합병법인의 과거 실적 및 추정기간 동안의 추정 노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급여 610,619 578,366 608,337 575,516 159,083 636,272 662,359 688,852 717,095 746,496
- 제조 488,750 472,940 482,856 421,411 117,710 469,588 488,841 508,394 529,238 550,937
- 기타 121,869 105,426 125,481 154,105 41,373 166,684 173,518 180,458 187,857 195,559
퇴직급여 54,307 50,212 71,627 45,395 10,863 53,022 55,197 57,404 59,758 62,208
- 제조 39,966 44,183 55,759 32,712 7,742 39,132 40,737 42,366 44,103 45,911
- 기타 14,341 6,029 15,868 12,683 3,121 13,890 14,460 15,038 15,655 16,297
인건비 합계 664,926 628,578 679,964 620,911 169,946 689,294 717,556 746,256 776,853 808,704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2) 추정기간 동안의 인원 및 급여 내역
피합병법인의 과거 실적 및 추정기간 동안의 인원 및 급여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명,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제조 인원수(주1),(주2) 9 10 10 9 9 9 9 9 9 9
인당 급여액(주3) 54,306 47,294 48,286 46,823 13,079 52,176 54,316 56,488 58,804 61,215
급여 추정액 488,750 472,940 482,856 421,411 117,710 469,588 488,841 508,394 529,238 550,937
기타 인원수(주1) 3 3 3 4 4 4 4 4 4 4
인당 급여액(주3) 40,623 35,142 41,827 38,526 10,343 41,671 43,380 45,115 46,964 48,890
급여 추정액 121,869 105,426 125,481 154,105 41,373 166,684 173,518 180,458 187,857 195,559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주1) 인원수는 월별 인원을 집계하여 평균한 수치입니다. 추정기간의 연평균인원은 추정기간동안 매출 추정치를 바탕으로 피합병법인의 인당 생산능력을 고려한 인력계획에 근거하였습니다.
(주2) 피합병법인은 2021년 외주가공의 비중을 증가시켰으며 , 향후 추정기간에도 동일한 계획을 갖고 있기떄문에  제조 인원에 변동이 없습니다.

(주3) 추정기간의 1인당평균급여는 2020년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아래의 명목임금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구분 2022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명목임금상승률 3.4% 4.1% 4.0% 4.1% 4.1%

(출처 :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20년 12월))


(3) 퇴직급여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는 급여에 연동되는 비용입니다. 피합병법인의 과거 실적 및 추정기간 동안의 추정 퇴직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명,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제조 급여 488,750 472,940 482,856 421,411 117,710 469,588 488,841 508,394 529,238 550,937
퇴직급여(주1) 39,966 44,183 55,759 32,712 7,742 39,132 40,737 42,366 44,103 45,911
급여대비비율 8.18% 9.34% 11.55% 7.76% 6.58% 8.33% 8.33% 8.33% 8.33% 8.33%
기타 급여 121,869 105,426 125,481 154,105 41,373 166,684 173,518 180,458 187,857 195,559
퇴직급여(주1) 14,341 6,029 15,868 12,683 3,121 13,890 14,460 15,038 15,655 16,297
급여대비비율 11.77% 5.72% 12.65% 8.23% 7.54% 8.33% 8.33% 8.33% 8.33% 8.33%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주1) 2021년의 퇴직급여는 회사의 1분기 실적에 기초한 추정퇴직급여액이 추정급여의 1/12에 미달하여 보수적으로 1/12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이후기간의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추정기간 동안 급여의 1/12만큼 퇴직급여가 발생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3.3.1.3 제조경비


피합병법인의 제조경비는 고정비 및 변동비로 구분되며, 과거 실적 및 추정기간 동안의 추정 제조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분류기준 실적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급임차료 (주1) 고정비 105,597 105,840 4,847 27,662         1,200         1,223         1,244         1,266         1,287
기타고정비 고정비 81,263 98,877 197,132 140,702 182,219 221,214 238,128 256,245 275,611
외주가공비 (주2)
변동비 7,003,913 8,431,612 8,709,366 11,933,695  15,417,479  16,790,686  18,376,531  20,207,891  22,323,524
기타변동비 변동비 198,270 263,808 252,738 251,060 387,948 419,914 456,591 498,822 547,411
제조경비 합계 7,389,043 8,900,137 9,164,083 12,353,119 15,988,846 17,433,037 19,072,494 20,964,224 23,147,833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주1) 2021년 지급임차료 추정금액은 피합병법인의 2021년 1분기 금액인 302천원에 기반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과거 실적치에 대비하여 대폭감소한 원인은 피합병법인이 2022년 물류창고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것에 기인합니다. 추정기간동안의 지급임차료는 2021년 추정치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3.6.3 Capex 참조 )
(주2) 피합병법인의 2021년 1분기 제품매출액 대비 외주가공비 비율은 30.4%( 2021년 1분기 제품매출액 9,04,173천원 , 외주가공비 2,734,630천원) 입니다. 이는 2021년 1분기 피합병법인의 제품매출의 증가 및 이월재고자산 감소, 외주가공주문과동시에 매출이 발생하면서 외주가공비율이 하락한 것 입니다. 따라서 추정기간의 외주가공비는 2021년 1분기의 추정비율을 보수적으로 적용하는것이 피합병법인의 외주가공비 증가 기조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참조 3.3.1.1 재료비 ) 과거 4개년의 제품매출액 대비 외주가공비비율 평균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3.3.2 기타매출원가 추정

기타매출원가는 노무비, 재료비, 지급수수료, 외주공사비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무비는 인력에 대한 급여(상여 포함) 및 퇴직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분석 전문기관인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20년 12월)' 고시 명목임금상승률 예측자료와 피합병법인의 향후 인원충원계획을 반영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노무비를 추정하였습니다(3.3.1.2 노무비 참조).


피합병법인의 과거 실적 및 추정기간 동안의 추정 기타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명,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타매출액 595,040 1,290,884 2,799,507 1,648,388 4,756,099 5,468,904 5,842,349 6,249,467 6,694,190
노무비 및 재료비 금액 136,210 111,455 141,349 166,788 495,574 817,978 919,996 1,036,687 1,170,007
별도추정 22.89% 8.63% 5.05% 10.12% 10.42% 14.96% 15.75% 16.59% 17.48%
기타원가(주1) 금액 195,960 990,631 2,287,921 1,211,724 2,524,594 2,638,191 2,767,236 2,902,148 3,043,103
기타매출액 대비 비율 32.93% 76.74% 81.73% 73.51% 53.08% 48.24% 47.37% 46.44% 45.46%
기타매출원가 합계 332,170 1,102,086 2,429,270 1,378,512 3,020,168 3,456,169 3,687,232 3,938,835 4,213,110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주1) 기타원가에는 고정비 항목으로 감가상각비 , 변동비 항목으로 지급수수료 , 외주공사비 ,변동비 등이 있습니다. 고정비항목은 과거 4개년 발생액의 평균치에 소비자물가상슬률(참조 2.2.5)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으며, 변동비항목에 대해서는 과거 4개년 의 기타매출액대비 기타원가의 비율을 평균하여 추정기간의 매출액에 적용하였습니다.

기타원가의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명,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타매출액 595,040 1,290,884 2,799,507 1,648,388 4,756,099 5,468,904 5,842,349 6,249,467 6,694,190
지급수수료 금액 45,148 18,781 151,202 405,802 464,449 534,057 570,525 610,282 653,710
기타매출액 대비 비율 7.59% 1.45% 5.40% 24.62% 9.77% 9.77% 9.77% 9.77% 9.77%
외주공사비 금액 77,503 772,790 747,387 603,269 1,619,269 1,861,952 1,989,095 2,127,703 2,279,114
기타매출액 대비 비율 13.02% 59.87% 26.70% 36.60% 34.05% 34.05% 34.05% 34.05% 34.05%
감가상각비 금액 24,412 48,446 42,437 20,692 54,219 66,946 72,413 78,269 84,541
기타매출액 대비 비율 4.10% 3.75% 1.52% 1.26% 1.14% 1.22% 1.24% 1.25% 1.26%
운반비 금액 4,743 6,113 4,815 8,578 23,341 26,840 28,672 30,670 32,853
기타매출액 대비 비율 0.80% 0.47% 0.17% 0.52% 0.49% 0.49% 0.49% 0.49% 0.49%


주요항목을 제외한 소액 발생항목으로는 보험료 , 소모품비 , 통신비등이 있으나 금액적으로 경미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3.3 상품매출원가 추정


피합병법인의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4개년의 상품매출원가 및 향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4개년의 평균매출원가율이 향후 추정기간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품매출원가 1,199,364 1,591,116 1,602,371 2,478,676 2,285,724 2,452,004 2,709,261 3,006,313 3,350,535
상품매출액 1,394,980 1,972,078 2,257,877 2,726,802 2,782,989 2,985,444 3,298,668 3,660,345 4,079,453
상품매출원가율 85.98% 80.68% 70.97% 90.90% 82.13% 82.13% 82.13% 82.13% 82.13%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3.4 판매비와관리비 추정

판매비와 관리비는 비용항목별 성격에 따라 인건비, 인건비성경비, 변동비, 고정비로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과거 실적 및 추정기간 동안의 추정 판매비와 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분류기준 실적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직원급여 인건비 1,197,958 981,293 1,081,506 1,431,847 1,697,316 1,877,338 2,067,280 2,271,597 2,489,192
상여금 인건비 - - - - - - - - -
잡급 인건비 - - - 4,470 - - - - -
퇴직급여 인건비 168,236 130,024 172,275 206,844 141,443 156,445 172,273 189,300 207,433
경상연구개발비 인건비 1,171,174 1,936,546 2,082,886 2,085,557 2,179,933 2,395,383 2,622,314 2,866,321 3,125,927
복리후생비 인건비성경비 96,129 87,460 81,793 98,681 126,118 139,494 153,608 168,790 184,958
여비교통비 변동 20,110 13,480 11,507 15,955 28,958 31,698 34,618 37,975 41,836
접대비 고정 26,114 24,282 25,465 38,153 50,982 55,806 60,947 66,856 73,654
통신비 변동 18,254 12,687 13,290 13,220 27,184 29,756 32,497 35,647 39,272
세금과공과금 인건비성경비 54,141 73,780 75,998 88,679 74,100 75,508 76,792 78,174 79,503
감가상각비(주1) CAPEX 42,658 62,453 93,265 121,706 162,722 162,722 162,722 162,722 162,722
지급임차료 고정 90,732 43,087 24,123 9,614 11,000 11,209 11,400 11,605 11,802
광고선전비 고정 19,310 12,085 25,891 10,685 31,468 34,445 37,618 41,266 45,462
보험료 인건비성경비 3,854 5,591 10,862 11,069 7,946 8,097 8,235 8,383 8,525
차량유지비 고정 28,407 27,096 29,210 32,338 29,643 30,207 30,720 31,273 31,805
운반비 변동 69,490 83,064 87,223 112,853 156,488 171,295 187,075 205,212 226,078
교육훈련비 인건비성경비 267 177 2,332 2,240 73 81 89 98 107
도서인쇄비 고정 1,888 1,115 1,875 1,574 1,634 1,665 1,693 1,724 1,753
소모품비 변동 33,197 26,587 35,028 34,738 58,988 64,569 70,518 77,354 85,220
사무용품비 고정 831 620 407 219 526 536 545 555 565
지급수수료 변동 232,630 189,044 174,005 366,941 428,872 469,450 512,697 562,403 619,589
대손상각비 변동 0 57,295 28,108 51,519 57,805 63,274 69,104 75,803 83,511
견본비 변동 17,368 32,465 21,146 31,256 45,979 50,330 54,966 60,295 82,139
무형고정자산상각 고정 293,020 419,270 7,771 13,679 185,820 189,350 192,569 196,035 199,368
회의비 고정 14,549 11,812 7,766 11,806 11,633 11,854 12,055 12,272 12,481
수선비 변동 819 7,677 6,137 12,932 11,165 12,221 13,347 14,641 16,130
수도광열비 변동 539 2,176 2,013 1,879 2,857 3,127 3,415 3,746 4,127
전력비 변동 34,864 42,710 44,905 41,022 74,267 81,294 88,783 97,391 107,293
건물관리비 변동 5,455 - - - 2,763 2,815 2,863 2,915 2,964
해외시장 개척비 변동 41,661 38,891 34,877 - 58,850 64,418 70,352 77,173 85,020
판매비와관리비 합계 3,683,655 4,322,767 4,181,664 4,851,476 5,666,533 6,194,387 6,751,095 7,357,526 8,028,436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주1)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는 '3.6 신규투자 및 감가상각비 추정'에서 추정하였습니다.

3.4.1 인건비

인건비는 급여(상여 포함) 및 퇴직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분석 전문기관인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20년 12월)' 고시 명목임금상승률 예측자료와 피합병법인의 향후 인원충원계획을 반영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인건비를 추정하였습니다.

한, 2021년의 퇴직급여는 회사의 1분기 실적에 기초한 추정퇴직급여액이 추정급여의 1/12에 미달하여 보수적으로 1/12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이후기간의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추정기간 동안 급여의 1/12만큼 퇴직급여가 발생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1) 인건비 추정
피합병법인의 과거 실적 및 추정기간 동안의 추정 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급여 2,860,090 2,475,235 2,755,715 3,220,223 3,709,562 4,088,461 4,487,878 4,917,431 5,374,663
- 판매관리 1,197,958 981,293 1,081,506 1,436,317 1,697,316 1,877,338 2,067,280 2,271,597 2,489,192
- 경상연구개발비 1,662,132 1,493,942 1,674,209 1,783,906 2,012,246 2,211,123 2,420,598 2,645,834 2,885,471
퇴직급여 359,602 270,639 374,693 373,088 309,130 340,705 373,989 409,786 447,889
- 판매관리 168,236 130,024 172,275 206,844 141,443 156,445 172,273 189,300 207,433
- 경상연구개발비 191,366 140,615 202,418 166,244 167,687 184,260 201,716 220,486 240,456
인건비 합계 3,219,692 2,745,874 3,130,408 3,593,311 4,018,692 4,429,166 4,861,867 5,327,217 5,822,552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2) 추정기간 동안의 인원 및 급여 내역
피합병법인의 과거 실적 및 추정기간 동안의 인원 및 급여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판매관리 인원수(주1) 23 21 22 28 32 34 36 38 40
인당 급여액(주2) 52,085 46,728 49,159 51,297 53,041 55,216 57,424 59,779 62,230
급여 추정액 1,197,958 981,293 1,081,506 1,436,317 1,697,316 1,877,338 2,067,280 2,271,597 2,489,192
경상연구개발 인원수(주1) 29 29 31 33 36 38 40 42 44
인당 급여액(주2) 57,315 51,515 54,007 54,058 55,896 58,187 60,515 62,996 65,579
급여 추정액 1,662,132 1,493,942 1,674,209 1,783,906 2,012,246 2,211,123 2,420,598 2,645,834 2,885,471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주1) 인원수는 월별 인원을 집계하여 평균한 수치입니다. 추정기간의 연평균인원은 추정기간동안 매출 추정치를 바탕으로 피합병법인의 인력계획에 근거하였습니다.
(주2) 추정기간의 1인당평균급여는 2020년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아래의 명목임금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명목임금상승률 3.4% 4.1% 4.0% 4.1% 4.1%

(출처 :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20년 12월))



3.4.2 인건비성경비

인건비성경비 중 복리후생비 및 교육훈련비의 경우에는 과거 4개년 급여 대비 평균 비율만큼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고, 세금과공과 및 보험료의 경우에는 과거 4개년 발생액의 평균에 연도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참조 2.2.5) 피합병법인의 과거 실적 및 추정기간 동안의 추정 인건비성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급여(판매비와관리비) 1,366,194 1,111,317 1,253,781 1,638,691 1,838,759 2,033,783 2,239,553 2,460,897 2,696,625
복리후생비 및 교육훈련비 금액 96,396 87,637 84,125 100,921 126,191 139,575 153,697 168,888 185,065
급여 대비 비율 7.0% 7.8% 6.7% 6.1% 6.9% 6.9% 6.9% 6.9% 6.9%
세금과공과(주1) 금액 54,141 73,780 75,998 88,679 74,100 75,508 76,792 78,174 79,503
급여 대비 비율 3.9% 6.6% 6.0% 5.4% 4.0% 3.7% 3.4% 3.1% 2.9%
보험료(주2) 금액 3,854 5,591 10,862 11,069 7,946 8,097 8,235 8,383 8,525
급여 대비 비율 0.3% 0.5% 0.8% 0.6% 0.4% 0.4% 0.3% 0.3% 0.3%
인건비성경비 합계 154,391 167,008 170,985 200,669 208,237 223,180 238,724 255,445 273,093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회계법인 현 Analysis)
(주1) 전 임직원의 국민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2) 전 임직원의 건강, 고용, 산재보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4.3 변동비

변동비는 과거 4개년 매출액 대비 평균 비율만큼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과거 실적 및 추정기간 동안의 추정 변동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 18,097,263 21,094,821 28,808,493 32,825,697 43,947,923 48,106,052 52,537,741 57,631,345 63,491,308
여비교통비 금액 20,110 13,480 11,507 15,955 28,958 31,698 34,618 37,975 41,836
매출액 대비 비율 0.11% 0.06% 0.04% 0.05% 0.07%
접대비 금액 26,114 24,282 25,465 38,153 50,982 55,806 60,947 66,856 73,654
매출액 대비 비율 0.14% 0.12% 0.09% 0.12% 0.12%
통신비 금액 18,254 12,687 13,290 13,220 27,184 29,756 32,497 35,647 39,272
매출액 대비 비율 0.10% 0.06% 0.05% 0.04% 0.06%
광고선전비 금액 19,310 12,085 25,891 10,685 31,468 34,445 37,618 41,266 45,462
매출액 대비 비율 0.11% 0.06% 0.09% 0.03% 0.07%
운반비 금액 69,490 83,064 87,223 112,853 156,488 171,295 187,075 205,212 226,078
매출액 대비 비율 0.38% 0.39% 0.30% 0.34% 0.36%
소모품비 금액 33,197 26,587 35,028 34,738 58,988 64,569 70,518 77,354 85,220
매출액 대비 비율 0.18% 0.13% 0.12% 0.11% 0.13%
지급수수료 금액 232,630 189,044 174,005 366,941 428,872 469,450 512,697 562,403 619,589
매출액 대비 비율 1.29% 0.90% 0.60% 1.12% 0.98%
대손상각비 금액 0 57,295 28,108 51,519 57,805 63,274 69,104 75,803 83,511
매출액 대비 비율 0.00% 0.27% 0.10% 0.16% 0.13%
견본비 금액 17,368 32,465 21,146 31,256 45,979 50,330 54,966 60,295 82,139
매출액 대비 비율 0.10% 0.15% 0.07% 0.10% 0.10%
수선비 금액 819 7,677 6,137 12,932 11,165 12,221 13,347 14,641 16,130
매출액 대비 비율 0.00% 0.04% 0.02% 0.04% 0.03%
수도광열비 금액 539 2,176 2,013 1,879 2,857 3,127 3,415 3,746 4,127
매출액 대비 비율 0.00% 0.01% 0.01% 0.01% 0.01%
전력비 금액 34,864 42,710 44,905 41,022 74,267 81,294 88,783 97,391 107,293
매출액 대비 비율 0.19% 0.20% 0.16% 0.12% 0.17%
해외시장 개척비 금액 41,661 38,891 34,877 0 58,850 64,418 70,352 77,173 85,020
매출액 대비 비율 0.23% 0.18% 0.12% 0.00% 0.13%
변동비 합계 514,356 542,443 509,595 731,153 1,033,863 1,131,683 1,235,937 1,355,762 1,509,331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3.4.4 고정비

고정비는 과거 4개년 평균발생액에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20년 12월)' 고시 연도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과거 실적 및 추정기간 동안의 추정 고정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급임차료 90,732 43,087 24,123 9,614 42,433 43,240 43,975 44,766 45,527
차량유지비 28,407 27,096 29,210 32,338 29,643 30,207 30,720 31,273 31,805
도서인쇄비 1,888 1,115 1,875 1,574 1,634 1,665 1,693 1,724 1,753
사무용품비 831 620 407 219 526 536 545 555 565
회의비 14,549 11,812 7,766 11,806 11,633 11,854 12,055 12,272 12,481
건물관리비(주1) 5,455 0 0 0 2,763 2,815 2,863 2,915 2,964
고정비 합계 141,862 83,730 63,381 55,551 88,632 90,317 91,851 93,505 95,095
상승률         59.5% 1.9% 1.7% 1.8% 1.7%
물가상승률         1.3% 1.9% 1.7% 1.8% 1.7%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주1) 건물관리비의 경우 2017년 이후 3년간 발생액이 없었으나, 향후 창고신축등 건물관리비 발생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보수적으로 과거 4개년 평균치의 2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2021년 금액을 추정하였습니다.

3.4.5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는 '3.6 신규투자 및 감가상각비 추정'에서 추정하였습니다.

3.5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영업이익과 과세표준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기간동안 현행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과세표준 법인세율 지방소득세율 적용세율
2억원 이하 10.00% 1.00% 11.0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0% 2.00% 22.00%
200억원 초과 22.00% 2.20% 24.20%


3.5.1 법인세 납부 실적

피합병법인의 분석대상기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세전영업이익 1,162,963 (255,109) 1,785,373 2,353,486
법인세차감전이익 526,481 (2,706,910) 1,243,556 2,142,501
당기순이익 393,263 (2,889,749) 1,105,526 2,142,501
각사업연도소득금액 390,431 (1,134,925) 462,170 1,513,237
이월결손금 258,053 - 305,469 1,513,237
과세표준 132,378 - 156,701 -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주1) 13,238 - 15,670 -
공제가능세액 339,327 337,712 534,017  -
- 기초 987,079 1,312,269 1,621,762 1,841,281
- 당기 338,428 309,493 323,548 323,785
 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338,428 309,493 323,548 323,785
 ㄴ. 청년고용을증대시킨 기업 에 대한 세액공제  -  -  -  -
 ㄷ. 중소기업고용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공제액  -  -  -  -
- 소멸  -  - 88,360 480,205
- 기말 1,325,507 1,621,762 1,856,951 1,684,860
이월세액공제액 13,238 - 15,670 -
납부세액(주1) - - - -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주1)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5.2 법인세 비용 추정내용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비용의 추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법인세차감전이익 4,601,837 5,475,682 6,444,220 7,616,257 9,023,233
이월결손금(주1) 3,641,218  449,751 - - -
과세표준 960,619 4,995,328 6,426,734 7,597,552 9,003,197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주2) 211,336 1,098,972 1,413,881 1,671,461 1,980,703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주3) 211,336 300,000 300,000 300,000 300,000
법인세 추정액 - 798,972 1,113,881 1,371,461 1,680,703
TAX RATE 0.00% 14.64% 17.33% 18.05% 18.67%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2015, 2016년도에 (주)포엔시스 를 합병하면서 승계받은 금액으로서, 2022년까지 전액 공제예정입니다.

(주2)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3) 조세특례제한법상 인정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10%이상 주주인 임원 제외),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등이 해당됩니다. 피합병법인은 과거 연구 인력급여 지출액에 대하여 당기발생분의 25%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동일하게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한편, 그 외 세액공제는 향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3.6 신규투자 및 감가상각비 추정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 동안 노후설비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외에  유ㆍ무형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은 없으며, 감가상각비 등은 2020년말 현재 피합병법인의 유ㆍ무형자산 현황과 감가상각 회계정책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3.6.1 고정자산 현황

평가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유형자산 토지 2,780,342 - 2,780,342  
건물 3,762,392 329,596 3,432,796 정액법/40년
기계장치 165,530 163,374 2,156 정액법/5년
차량운반구 43,596 34,885 8,711 정액법/5년
공구와기구 654,393 420,689 233,704 정액법/5년
비품 44,397 40,092 4,305 정액법/5년
시설장치 21,560 17,796 3,764 정액법/5년
전산기기 27,788 27,773 15 정액법/5년
사용권자산 384,488 217,190 167,298 정액법/5년
합계 7,884,486 1,251,395 6,633,091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3.6.2 재투자액 및 상각비 가정

(1) 신규 투자

피합병법인은 2020년말 현재 아래와 같은 신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토지 - 3,900,000 - - -
건물 - 1,670,000 - - -


피합병법인의 상기 투자 계획은 합병 유입자금 사용계획에 따른 추가 취득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 생산능력 유지를 위한 재투자 추정

피합병법인의 기존 생산능력 유지를 위한 재투자금액은 기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만큼 재투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3.6.3 CAPEX 추정 결과

(1) 연도별 CAPEX 추정 내역

피합병법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연도별 CAPEX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대체투자 271,083 290,331 310,945 333,024 356,669
신규투자(주1) - 5,570,000 - - -
총 투자액 271,083 5,860,331 310,945 333,024 356,669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의 상기 투자 계획은 합병 유입자금 사용계획에 따른 추가 취득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6.4 상각비 추정 결과

(1) 연도별 상각비 추정 내역

(단위:천원)
구분 계정과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존투자 제조원가 199,688 199,688 199,688 199,688 199,688
판매비와관리비 162,722 162,722 162,722 162,722 162,722
합계 362,410 362,410 362,410 362,410 362,410
대체투자 제조원가(주1) 19,248 70,637 92,715 116,361 141,686
총계 381,658 433,047 455,125 478,771 504,096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주1) 신규투자분 감가상각비는 전액 제조원가에 배부되고, 모든 유형자산의 실질 잔존가치 "0"임을 가정합니다.


3.7 순운전자본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영업자산은 매출채권, 재고자산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부채는 매입채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소액의 영업자산 , 영업부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추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순운전자본은 과거 평균회전율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향후에도 분석된 회전기일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상기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한 순운전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번호 실적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영업자산(A)
6,413,740 8,912,437 8,932,646 14,882,666 16,136,699 17,558,295 19,065,755 20,792,156 22,770,519
- 매출채권 (1) 2,723,946 4,681,907 3,917,973 8,765,754 7,901,800 8,649,428 9,446,242 10,362,067 11,415,684
- 재고자산 (2) 3,689,794 4,230,530 5,014,673 6,116,912  8,234,899 8,908,867  9,619,513 10,430,089  11,354,835
영업부채(B)
3,540,861 3,639,339 3,345,252 6,057,348  6,916,227 7,482,270  8,079,120  8,759,896   9,536,561
- 매입채무 (3) 3,540,861 3,639,339 3,345,252 6,057,348  6,916,227 7,482,270  8,079,120  8,759,896   9,536,561
순운전자본(A-B)

2,872,879 5,273,098 5,587,394 8,825,318  9,220,472 10,076,025 10,986,635 12,032,260  13,233,958
순운전자본 증감(주1)

- (2,400,219) (314,296) (3,237,924) (395,154) (855,553) (910,610) (1,045,625) (1,201,698)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회계법인 현 Analysis)
(주1) 순운전자본의 증감은 기말 순운전자본과 기초 순운전자본의 단순한 차이 금액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현금거래가 반영된 감사보고서의 현금흐름표 주석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주2) 추정기간 동안 법인세부담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해당년도에 즉시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순운전자본 추정시 미지급법인세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1)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피합병법인의 과거 4개년도의 평균회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
구분 실적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채권  2,723,946  4,681,907  3,917,973  8,765,754 7,901,800  8,649,428  9,446,242 10,362,067 11,415,684
매출액 18,097,263 21,094,821 28,808,493 32,825,697 43,947,923 48,106,052 52,537,741 57,631,345 63,491,308
회전율         6.6          4.5         7.4          3.7 5.6 5.6 5.6 5.6 5.6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2)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피합병법인의 과거 4개년도의 평균회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
구분 실적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재고자산  3,689,794  4,230,530  5,014,673  6,116,912  8,234,899 8,908,867  9,619,513 10,430,089  11,354,835
매출원가 13,250,646 17,027,166 22,841,455 25,620,736 33,679,552 36,435,983 39,342,424 42,657,563  46,439,641
회전율          3.6          4.0          4.6          4.2 4.1 4.1 4.1 4.1 4.1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3)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피합병법인의 과거 3개년도의 평균회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
구분 실적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입채무  3,540,861 3,639,339 3,345,252 6,057,348 6,916,227 7,482,270 8,079,120 8,759,896 9,536,561
매출원가 13,250,646 17,027,166 22,841,455 25,620,736 33,679,552 36,435,983 39,342,424 42,657,563 46,439,641
회전율          3.6          4.0          4.6          4.2 4.9 4.9 4.9 4.9 4.9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3.8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산정

현금흐름할인법을 이용하여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정된 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적절히 반영한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합니다. 할인율로는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이 이용되며, WACC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WACC = Ke × E/V + Kd × (1-Tc) × D/V
Ke : 자기자본비용
Tc : 한계법인세율
Kd : 타인자본비용
D : 이자부부채의 시장가치
E : 자기자본의 시장가치
V : D + E


3.8.1 자기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Capital Asset Pricing Model)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무위험수익률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Ke = Rf + (Rm-Rf) ×β
Rf: 무위험수익률
Rm: 기대시장수익률
β: 피합병법인의 기업베타



구분

산출내역 비고
Rf 1.72% Bloomberg(평가기준일 현재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Rm - Rf 12.69% Bloomberg(시장위험프리미엄, 시장수익률과 Rf의 차이임)
β 1.2343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업종에 있는 상장회사를 동종기업으로 선택하여 동종기업의 영업베타의 평균값으로 계산한 영업베타에 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를 감안하여 산출
Ke 17.39% Rf + (Rm - Rf) x β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Bloomberg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동종기업의 β를 이용하여 계산한 β의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합병법인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 분류 상 "비디오 및 기타영상기기 제조업"에 해당되는 주권상장법인 5개사(코넥스상장법인 제외)를 동종기업으로선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Observed Beta 시가총액(E) 이자부부채(D) D/E Unleveraged Beta Leveraged Beta
(주1) (주2) (주3) (주4) (주5) (주6)
휴맥스 1.5733   165,486,000   356,252,000 215.3% 0.5396 1.2343
엠씨넥스 1.3771   721,685,000   177,460,000 24.6% 1.1607
THE MIDONG 0.8902    26,894,000          31,000 0.1% 0.8893
아이디스 0.7765     292,022,000     3,226,000 1.1% 0.7689

60.27%            0.9746

(출처 :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Bloomberg 및 회계법인 신한 Analysis)
(주1) 2020년 12월 31일 기준 Bloomberg에서 조회한 2Year Monthly Adjusted Beta입니다.
(주2) 시가총액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최종거래일의 종가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수에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3) 이자부부채는 동종기업의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장단기차입금 등 이자부부채금액으로,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였습니다.
(주4) 부채비율은 하마다(Hamada)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이자부부채/시가총액(D/E)'로 산정하였습니다.
(주5) 하마다(Hamada)모형을 적용하여 계산한 무부채기업의 beta로, 계산시 이용한 법인세율은 11% 및 22%입니다.
(주6) 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Beta입니다. 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는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동종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D/E)인 57.57%를적용하였습니다.


3.8.2 타인자본비용

2020년 12월 31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자부부채의 세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하였으며 그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2020년말 현재 이자부부채 잔액을 연이자율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금액입니다.

(단위: 천원)
금융기관 명 차입금액 연이자비용 이자율
산업은행 900,000 21,330 2.37%
1,000,000 27,400 2.74%
4,770,000 127,359 2.67%
기업은행 1,900,000 58,406 3.07%
500,000 15,155 3.03%
500,000 23,305 4.66%
1,000,000 47,470 4.75%
국민은행            500,000              17,950 3.59%
하나은행            700,000              27,426 3.92%
중소기업진흥공단            224,910                4,475 1.99%
가중평균차입이자율(합계) 11,994,910 370,276 3.09%


3.8.3 가중평균자본비용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자기자본비용(Ke)과 세후 타인자본비용(Kd)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며, 가중평균을 위한 목표자본구조는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대용기업의 평균적인 자본구조로 수렴하는 것을 가정하여 동종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D/E)인 60.27%를 적용하였습니다. 산출된 가중평균자본비용은 11.75%이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1.75% = {17.39% × 62.39% + 3.09% × (1-22%) × 37.61%}



V.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평가의견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이하 "합병법인")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이하 "피합병법인")간에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본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병법인의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년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와 주가자료, 피합병법인의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주가자료,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도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및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이 평가의 근거로 사용한 피합병법인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상 자료를 통해 적정성을 평가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는 피합병법인의 경영자가 제공한 기초자료와 피합병법인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획득한 산업 및 사업의 전망과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추정하였는 바, 피합병법인의 영업환경이나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등 제반가정의 변화에 따라 실제와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있으며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가 2,000원(주당 액면가액 100원)으로,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포커스에이치엔에스가 16,891원(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당사회사가 합의한  합병비율 1 : 8.44550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별첨 1. 가치평가업무의 가정과 제약조건


1. 가치의 평가결과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술된 목적만을 위하여 타당합니다.



2. 공공정보와 산업 및 통계자료는 당 법인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천에서 입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당 법인은 이들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기술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3.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은 평가대상회사가 예측한 대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당 법인은 평가대상회사가 예측한 성과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즉, 예측 성과와 실제 결과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측 결과의 달성 여부는 경영진의 행동과 계획 그리고 경영진이 전제한 가정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4. 당 법인의 가치평가 결과는 현재 경영진의 전문성과 효과성 수준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사업매각, 구조조정, 교환, 주주의 자본 감축 등에 의해 평가대상회사의 성격이중요하게 또는 유의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것입니다.



5. 본 의견서 및 가치의 평가결과는 당 법인의 의뢰인과 본 의견서에서 언급한 특정의 목적만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의 어떠한 목적이나 본 의견서에서 언급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견서 및 가치의 평가결과는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아니됩니다. 가치의 평가결과는 평가대상회사가 제공한 정보와기타의 원천을 근거로 평가자가 고려한 의견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 가치의 평가결과, 가치평가 외부전문가의 명칭이나 그 직무의 언급 등을 포함하여본 의견서의 어떠한 부분도 평가자의 서면동의 및 승인 없이 광고매체, 투자홍보, 언론매체, 우편, 직접교부 또는 기타의 통신 수단을 통하여 공중에게 전파될 수 없습니다.



7. 사전에 문서로 협약되지 않는 한 본 의견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정 증언이나 진술 등 평가자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8. 당 법인은 평가대상회사가 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의 채용, 근무에 관한 규제의 적용대상 여부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에 대하여 특정의 질문이나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 법인의 가치평가결과는 이러한 규정의 위반시 가치평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9. 본 의견서의 어떠한 내용도 평가자 이외의 자가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으며, 당 법인은 이러한 승인 없는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10.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당 법인은 미래의 법률이나 규정이 평가대상회사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나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11. 당 법인은 평가대상회사가 제시한 추정재무정보나 이와 관련된 가정에 대하여 감사의견 등 어떠한 형태의 인증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사건이나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추정재무정보와 실제 결과 사이에 차이가존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차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12. 당 법인은 평가대상회사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영업전망에 대하여 현재의 경영진에 대하여 질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별첨 2.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준수이행 점검표

점검항목

점검결과

1. 정보의 원천
ㆍ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정보의 원천을 의견서에 제시하였는가?
- 피합병법인 설비 시설 방문여부 및 정도
- 법률적 등록문서, 계약서 등의 증거 검사여부
- 재무 세무정보, 시장 산업 경제자료 등

YES

2. 피합병법인에 대한 분석
ㆍ재무제표와 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ㆍ관련 비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 경영진, 핵심고객과 거래처
- 공급하고 있는 재화 용역
- 해당 산업의 시장현황, 경쟁, 사업위험 등

YES

3. 평가접근법 및 방법
ㆍ평가접근법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재는 충실한가?
ㆍ평가접근법별로 실제 적용한 평가방법 및 적용에 대한 논거는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ㆍ적용한 평가방법에 대한 기재는 충분한가?
- 이익,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
-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항목
- 자본구조 자본조달비용 및 할인율 선택 시 고려하였던 위험요소
- 예측이나 추정에 대한 가정 등

YES

4. 가치의 조정
ㆍ조정 전 가치에서 할인 할증 등 가치조정을 해야 할지 여부를 고려하였는가?

YES

5. 가치평가의 도출
ㆍ가치평가의 도출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의 결과에 대해 상호관련성을 검토 비교
- 평가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에서 얻은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
- 단일의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를 반영할 것인지 복수의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의 조합을 반영할 것인지 결정

YES

6. 2년 이내의 피합병법인의 주식 발행 및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YES
7. 문서화
ㆍ가치평가의 주요내용을 기록하였는가?
- 평가관련 문서를 보존

YES




III.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구분

주요내용

신주배정내용

- 신주의 종류

- 배정조건

- 배정기준일


기명식 보통주

주1)

2021.10.07(예정 합병 기일)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합병신주 또는 합병자사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주1) 피합병회사인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에 대하여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주당 합병회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의 보통주식(액면금액100원) 8.44550주를 교부합니다.
주2)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합병계약서 제2조(합병비율 및 합병시에 교부하는 주식의 총수)]

2.1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합병비율은 [ 1 : 8.44550 ]으로 한다. 이에 따라 존속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 대하여 액면금 일백원인 존속회사의 신주(이하 “합병신주”) [ 14,048,582 ]주를 배정한다.

 

2.2 합병신주 또는 합병자사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제2.1조의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3 존속회사가 제2.1조에 따라 발행하는 합병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은 [2021년 1월 1일]로 한다.


2. 교부금의 지급

합병회사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피합병회사인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회사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가 피합병회사인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합병회사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피합병회사인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회사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가 피합병회사인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 외에는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합병 등 소요비용

[발행제비용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인수수수료 125,000 대표주관 계약서
금융자문수수료 240,000 금융자문 계약서
상장수수료 1,000 시가총액 500억 이하
등록세 5,626 증가 자본금의 0.4%
교육세 1,125 등록세의 20%
기타비용 80,000 IR비용, 인쇄비, 신문공고비 등
합계 452,752 -
주1) 상기비용은 합병절차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비용 외에 합병의 성공에 따른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는 없습니다.
주3) 상기 기재한 자문수수료를 제외하고 당사 임원 및 발기인,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는 없습니다.



5.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합병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일 현재 존속회사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소멸법인인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역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가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자기주식이 되며,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와 합병 시 합병 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6.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본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종업원의 퇴직금 및 근로계약관계를 승계합니다.

[합병계약서]

제6조 (합병의 효과)

6.1 합병등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의무, 계약상 지위는 존속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존속회사는 소멸회사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모든 분쟁 및 쟁송절차를 승계한다.

 

6.2 합병등기일자로 합병기일 현재의 소멸회사의 모든 직원은 소멸회사에서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존속회사의 직원이 되며, 이러한 승계직원의 퇴직금은 존속회사가 승계한다.

 

6.3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존속회사의 정관은 본 계약 체결 이후 본건 합병승인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작성하기로 한다.


7.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2021년 09월 03일부터 2021년 10월 05일까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채권자 보호절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9. 그 밖의 합병조건

합병계약서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합병조건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IV. 영업 및 자산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V.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1.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및 합병비율

가.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합병기일 현재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아래 내용에 따라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총
14,048,582주를 교부합니다.

나.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상기 가. 에 따른 신주(액면가 100원)를 발행함에 있어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 500원) 1주당
8.44550의 비율로 하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합니다.

다. 합병신주에 대
이익배당의 기산일은 2021년 1월 1일로 합니다.

라.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가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가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자기주식이 되며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와 합병 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본 합병으로 인해 발생
되는 신주는 2021년 10월 2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종 상장일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주의 주요 권리

합병법인(유진기업인수목적5호
(주))은 2021년 09월 02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며, 개정 정관의 신주의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액면금액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7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정관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나.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의결권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24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정관 제28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2) 의결권의 대리행사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관 제3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결방법

개정전 개정후

제30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36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 주식의 발행 및 배정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시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식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6조 (발행예정주식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정관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나. 주식 및 주권의 종류

개정전 개정후

제10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ㆍ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삭제한다.



정관 제10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정관 제9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정관 제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생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8종류로 한다. 단, 회사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관 제8조의 2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관 제9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다. 주식매수선택권

개정전 개정후
-

정관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가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당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5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정관 제54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5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V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COVID-19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 위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2019년 12월 1일 처음 발생 후 확산 중인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 확산세가 전세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침체 상황을 겪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 및 소비 활동이 지연 또는 감소하는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시장 축소가 나타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역시 2020년 GDP -1% 성장 및 민간소비 -5% 성장이 이루어지는 등 COVID-19의 영향으로 사회전반적인 경기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더 악화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유동성에 의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공모 이후 당사 주가 역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2019년 12월 1일 처음 발생 후 확산 중인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 확산세가 전세계로 이어지면서 2020년 0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경보를 기존 5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6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침체 상황을 겪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 및 소비 활동이 지연 또는 감소하는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시장 축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역시 2020년 GDP -1% 성장 및 민간소비 -5% 성장이 이루어지는 등 COVID-19의 영향으로 사회전반적인 경기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경제성장 전망]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E)

2022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GDP

-0.7

-1.2

-1.0

2.6

3.4

3.0

2.5

민간소비

-4.4

-5.5

-5.0

0.2

3.8

2.0

2.8

설비투자

5.6

8.0

6.8

6.9

3.8

5.3

3.0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3.3

4.2

3.7

4.1

4.0

4.1

3.5

건설투자

1.7

-1.8

-0.1

-1.2

2.6

0.8

2.1

상품수출

-2.9

1.7

-0.5

13.0

2.0

7.1

2.3

상품수입

-0.9

0.8

0.0

7.6

5.3

6.4

3.3

출처: IMF 2021년 04월 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2020년도 정부 주요 경기 부양책]

구분

날짜

주요 정책내용

통화정책

3/16(월)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0.75%로 50bp 인하

3/19(목)

한은, 1.5 조원 규모 국고채 단순매입 실시 발표
 정부,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정부, 유동화회사보증(P-CBO) 프로그램 확대

3/20(금)

한은, FED 와 600 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체결

3/23(월)

한은, 2.5 조규모 RP 매입 실시(대상 기관에 일부 공기업, 증권사 포함)
 한은 경남본부,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특별 대출 지원 대상
 서비스업전체로 확대

3/26(목)

한은, 무제한 RP 매입 결정(매주 1 회, 기준금리+10bp 상한)

3/30(월)

금융위원회, 이틀에 걸쳐 최대 3 조원 규모 CP, 전자단기사채, 회사채 등 매입

3/31(화)

한은, 차액결제담보비율 기존 70%에서 50%로 인하

4/10(금)

한은, 1.5조원 규모 국고채 단순매입

4/16(목)

한은,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 대출

5/13(수)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35조원으로 증액

7/30(목)

한은, FED와 통화스왑계약 기간 연장

9/8(화)

한은, 연말까지 5조원 규모 국고채 단순 매입 발표

9/23(수)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43조원으로 증액

10/29(목)

한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 연장

12/17(목)

한은, FED와 통화스왑계약 기간 연장

재정정책

3/17(화)

추경예산 11.7 조원 통과

3/24(수)

기업구호긴급자금 100 조원으로 확대

3/30(월)

긴급재난지원금 등 총 10.3 조원 투입

4/26(일)

국회,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총 40조원 의결

4/29(수)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통과 및 지급결정

7/3(금)

35.1조 규모 3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9/22(화)

7.8조 규모 4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2(수)

3차 긴급재난지원금 3조원 2021년 예산안 포함

(자료: 한국은행, 언론사 종합, 한국투자증권 및 교보증권 리서치 보고서)


위와 같은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더 악화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유동성에 의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공모 이후 당사 주가 역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의 발전에 따른 위험

영상보안 제품은 IT 기술이 총집약된 제품으로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며,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고사양화, 타기술과의 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영상보안 시장의 동향을 선제적으로 예측, 분석해야 하며 이를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클라우드와, AI, IoT 등 다양한 IT 기술이 영상보안 기술에 접목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의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고, 시장성 있는 제품을 출시하지 못한다면 피합병법인의 향후 영업실적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보안 제품은 IT 기술이 총집약된 제품으로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며,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고사양화, 타기술과의 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영상보안 시장의 동향을 선제적으로 예측, 분석해야 하며 이를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클라우드와, AI, IoT 등 다양한 IT 기술이 영상보안 기술에 접목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상보안 제품은 제품의 특성상 영상압축기술, 저장기술, 네트워크 전송기술 등의 IT 기술이 총집약된 제품으로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또한,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이 빠른 관계로 제품수명주기가 짧아 교체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망을 활용한 IP카메라 및 NVR(Network Video Recorder) 제품이 영상보안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와 융합된 영상 보안장비는 원격제어, 인터넷검색 등 이용자 편리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기존 통신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설치 공사가 쉽고 구축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기능의 제품 개발 및 제품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2년 창립초기부터 IP 카메라를 개발하여, 2013년 하반기에 IP 카메라를 출시하였습니다. 이후 네트워크 기반 NVR을 개발을 완료하여 2015년 상반기부터 이들 신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마케팅을 개시했습니다. 2015년 초 시장은 고해상도 녹화기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며 Full HD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점차 높아졌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시장의 니즈를 적시에 파악하여 2015년 3월 Analog방식의 Full HD 저장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국내 보안 2위 업체인 ADT 캡스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회를 얻어 2021년 현재까지 ADT캡스에 영상저장장치 및 카메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내역

금액

시기

비고

연구개발

H.265 지원 2M급 AI IP Camera 제품 개발

450

2021년 ~ 2022년

-

H.265 지원 고해상도 IP Camera 제품 개발

450

2021년 ~ 2022년

-

차량용 HD Analog DVR 제품 개발 (Novatek)

350

2021년 ~ 2022년

-

UVMS(Universal video management system) AI 기능 강화 및 SI 대응 솔루션 개발

250

2021년 ~ 2022년

-

 합계

1,500

- 

-


 

피합병법인은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와 합병 후 공모자금을 객체인식, 침입오류감지 카메라, 번호인식/사물인식, 번호인식을 통한 주차관제 및 SI 대형 프로젝트 대응 UVMS 등 미래의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총 15억 규모의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피합병법인은 미래 산업의 니즈에 빠르게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의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고, 시장성 있는 제품을 출시하지 못한다면 피합병법인의 향후 영업실적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고객들과 신뢰성 하락에 따른 위험

영상보안장비는 24시간 365일 작동해야 하는 장비의 특성상 고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제품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안의 지속성을 위해 즉각적인 A/S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영상보안 산업의 고객들은 고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요구하기 때문 판매자(Distributor)와 설치업자(Installer)간의 관계가 밀접한 구조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영상보안장비의 유통은 대형 판매자가 구매한 후에 중소형 딜러, 지역의 설치업자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및 설치되는 폐쇄적인 유통구조로 인한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이 고객들과의 신뢰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향후 영업실적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보안장비는 24시간 365일 작동해야 하는 장비의 특성상 고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제품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안의 지속성을 위해 즉각적인 A/S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영상보안 산업의 고객들은 고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요구하기 때문 판매자(Distributor)와 설치업자(Installer)간의 관계가 밀접한 구조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영상보안장비의 유통은 대형 판매자가 구매한 후에 중소형 딜러, 지역의 설치업자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및 설치되는 폐쇄적인 유통구조로 인한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피합병법인은 2015년부터 ADT캡스의 관제시스템에 맞게 제품을 최적화하였으며 설치업자 또한 피합병법인의 영상저장장치 및 카메라 세팅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ADT캡스는 지사별로 ADT캡스 자체 주문시스템인 블루코드를 통해서 피합병법인에게 제품 주문합니다. 설치업자 특성상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용 및 설치한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주문하게 됩니다. 피합병법인은 ADT캡스에 빠른 대응을 위하여 ADT캡스 전담팀으로 영업2팀을 두었으며 상대적으로 매출이 적은 호남지역의 ADT캡스 지사를 공략하기 위해 전우열 차장을 지방에 상주대응 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에이디티캡스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매출액 또한 가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커스에이치엔에스, 에이디티캡스 매출증가표]
(단위: 백만원, %)

 

2018연도

(제7기)

2019연도

(제8기)

2020연도

(제9기)

2021연도
상반기
(제10기)

포커스에이치엔에스 매출액

21,094

28,808

32,825

20,447

 CAGR

16.56%

36.57%

13.94%

24.58%

에이디티캡스 매출액

13,102

18,623

22,941

14,303

 CAGR

13.79%

42.14%

23.19%

24.69%

주) 2021연도 반기 실적에 대한 매출증가율은 연환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은 매출의 안정성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KALTEC ELECTRONICS INC(미국), SUNDS(일본), UNIMO TECHNOLOGY CO LTD(일본) 등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마케팅 능력 및 탄탄한 현지 딜러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는 현지 판매자(Distributor)들에게 자체 모델을 준비하여 공급하고 있어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기능 추가 또는 오류를 발생시키는 버그가 발생시 글로벌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연구소가 즉각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글로벌 매출 또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이 고객들과의 신뢰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향후 영업실적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커스에이치엔에스, 해외 매출증가표]
(단위: 백만원, %)

거래처명

2018연도

(제7기)

2019연도

(제8기)

2020연도

(제9기)

2021연도 상반기
(제10기)

KALTEC

ELECTRONICS INC

903

2,055

2,464

2,035,

CAGR

-

127.42%

19.91%

65.17%

SUNDS

286

455

494

715

CAGR

-

59.25%

8.48% 

189.3%

UNIMO

924

691

472

231

CAGR

-

33.60%

46.46%

-2.35%

합계

2,090

3,017

3,281

2457

 CAGR

-

44.4%

8.75%

49.77%

주) 2021연도 반기 실적에 대한 매출증가율은 연환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회사위험

가. 매출편중에 따른 위험

피합병법인은 2021년 상반기 기준 상위 3개 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82.98%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매출처에 대한 편중도가 높은 편입니다. 주요 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매출처가 조달처를 변경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은 중소기업으로 국내외 대기업 매출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들 주요 매출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원가절감 노력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피합병법인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2021년 상반기 기준 상위 3개 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82.98%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매출처에 대한 편중도가 높은 편입니다. 주요 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매출처가 조달처를 변경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은 중소기업으로 국내외 대기업 매출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들 주요 매출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원가절감 노력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피합병법인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2018년 62.11%에 달하던 ADT캡스에 대한 매출액이 약 13,101백만원에 이르렀으며, 2019년 약 18,623백만원, 2020년 22,942백만원, 2021년 상반기 20,447백만원으로 늘어들어 피합병법인의 영업실적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 현황]
(단위: 천원)

거래처명

2018연도

(제7기)

2019연도

(제8기)

2020연도

(제9기)

2021연도 상반기
(제10기)
ADT캡스 13,101,607 62.11% 18,623,137 64.64% 22,942,913 69.89% 14,302,946 69.95%
조달 1,346,504 6.38% 2,943,816 10.22% 1,473,554 4.49% 629,723 3.08%
KALTEC ELECTRONICS INC 903,826 4.28% 2,055,464 7.13% 2,464,629 7.51% 2,034,906 9.95%
SUNDS 286,151 1.36% 455,705 1.58% 494,354 1.51% 714,641 3.50%
UNIMO 923,842 4.38% 691,497 2.40% 472,135 1.44% 230,696 1.13%
기타 4,532,891 21.49% 4,038,874 14.02% 4,978,112 15.17% 2,534,252 12.39%
총합계 21,094,821 100.00% 28,808,493 100.00% 32,825,697 100.00% 20,447,163 100.00%

자료 : 내부 자료

 

피합병법인의 ADT캡스 향 높은 매출 비중은 오히려 영업 안정성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2015년 초 고해상도 녹화기에 대한 시장의 니즈를 적시에 파악하여 Analog방식의 Full HD 저장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ADT캡스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품 개발과 빠른 대응으로 현재까지도 ADT캡스와의 신뢰도를 유지하며 매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ADT캡스가 피합병법인의 제품 대신 타사의 제품을 사용할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피합병법인은 2015년부터 ADT캡스의 관제시스템에 맞게 제품을 최적화하였으며 설치업자 또한 피합병법인의 영상저장장치 및 카메라 세팅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타사의 제품을 쓰기 위해 ADT캡스 관제시스템에 최적화와 설치업자의 새 제품 숙달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피합병법인은 이러한 안정적인 매출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KALTEC ELECTRONICS INC(미국), UNIMO TECHNOLOGY CO LTD(일본)등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총 매출액 대비 글로벌 기업 매출은 퍼센트 상 줄어들거나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는 총 매출액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피합병법인의 KALTEC ELECTRONICS INC(미국) 매출은 2018년 903백만원 대비 2019년 2,055백만원으로 2.3배 이상, 2020년 2,464백만원로 2.7배 늘었습니다.

전체 수출규모로는 2018년 2,089백만원 대비 2019년 3,016백만원으로 44% 이상, 2020년 3,28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8%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출확대 전략으로 간접수출업체인 SUNSD(일본)와 거래하여 2018년 286백만원 대비 2019년 455백만원, 2020년 494백만원 2021년 상반기는 714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외영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 전담인력을 2020년 채용하여 NSS(일본)와 첫 거래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전체거래처도 2018년 222개사에서 우수한 마케팅 능력을 바탕으로 2020년 413개사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통신업체들이 인터넷과 결합하여 영상보안시장에 진출, 시장의 영역이 더 넓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축척되어 있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통신사와 손잡고 AI IP Camera을 개발하여 곧 출시를 앞두고 있어 통신시장에 대한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어 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합병법인의 노력에 불구하고 ADT 캡스와의 관계가 악화될 시 향후 영업실적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품 외주 생산에 따른 위험

피합병법인은 제품 대부분을 외주업체를 통해 외주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외주 생산은 갑작스러운 대량 발주 및 외주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탁업무 수행에 실패할 경우,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납기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제할 수 없는 외주업체의 공급 Capa 변동, 주요 계약 조건 변경 요구, 화재 등의 사고와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경영상 어려움이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규 외주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생산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피합병법인의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제품 대부분을 외주업체를 통해 외주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외주 생산은 갑작스러운 대량 발주 및 외주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탁업무 수행에 실패할 경우,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납기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제할 수 없는 외주업체의 공급 Capa 변동, 주요 계약 조건 변경 요구, 화재 등의 사고와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경영상 어려움이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규 외주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생산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피합병법인의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주요 외주 제품은 영상장치와 카메라가 있습니다. 과거 피합병법인은 영상장치의 주요 반제품인 회로기판(PCB)을 직접 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IC를 구매한 후 외주처에 의뢰하였지만 안정적인 품질 관리 및 IC 원재료 관리 등을 위해 중국의 하이크비전에서 PCB Assembly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카메라의 주요 원자재인 IC, Lens, Sensor 등의 원재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하이크비전에서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아래의 표와 같이 매출액 대비 원재료의 퍼센트는 줄어들고 외가공비 퍼센트는 늘어났지만 결과적으로 2018년 82.73%에서 2020년 68.69%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후 원재료 매입금액이 늘어나며 73.77%까지 늘어났지만 이는 하반기 매출 성장을 바탕으로 선매입에 따른 일시적인 상승이라 판단됩니다.


[외주처에 관한 사항]
(단위: 천원, %)

매입유형

품목

2018연도

 (제7기) 

2019연도

(제8기)

2020연도

(제9기)

2021연도 상반기
(제10기)

원재료

HDD

2,887,913

13.69%

2,793,046

9.70%

3,058,526

9.32%

2,221,105 10.86%
PCB ASSY

566,779

2.69%

2,484,489

8.62%

2,825,596

8.61%

4,452,074 21.77%
IC

2,245,074

10.64%

2,951,583

10.25%

1,470,087

4.48%

885,437 4.33%
ADAPTOR

467,220

2.21%

678,014

2.35%

498,890

1.52%

221,628 1.08%
PCB

478,050

2.27%

573,099

1.99%

311,021

0.95%

80,020 0.39%

기타

2,375,526

11.26%

2,881,899

10.00%

2,451,175

7.47%

883,807 4.32%

원재료 합계

9,020,562

42.76%

12,362,132

42.91%

10,615,295

32.34%

8,744,071 42.76%

외주가공비

영상

저장

장치

6,059,244

28.72%

4,882,385

16.95%

2,300,387

7.01%

792,615 3.88%

CAM

2,302,547

10.92%

3,731,839

12.95%

9,231,111

28.12%

5,298,735 25.91%

기타

69,821

0.33%

95,142

0.33%

402,197

1.23%

248,081 1.21%

외주

가공비 합계

8,431,612

39.97%

8,709,366

30.23%

11,933,695

36.35%

6,339,431 31.00%

원재료, 외주가공비 합계

17,452,174

82.73%

21,071,498

73.14%

22,548,990

68.69%

15,083,501 73.77%

매출액

21,094,821

100.00%

28,808,493

100.00%

32,825,697

100.00% 20,447,163 100.00%


중국 하이크비전(HIKVISION)은 물리보안 산업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원재료를 대량으로 매입하기에 품질 좋은 원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곳에서 외주 의뢰를 받는 하이크비전(HIKVISION)의 높은 기술력과 글로벌기업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무리한 계약 조건 변경 또는 납품 지연, 파산 등과 같은 위험은 낮아 보입니다.

 

최근 미중전쟁에 따라 중국 외주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전쟁에 따른 규제는 카메라 칩에 대한 규제이며 피합병법인은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만의 Novatek과 CPU 칩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합병법인의 노력에 불구하고 외주처와의 관계가 악화될 시 향후 영업실적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핵심인력 이탈 위험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는 카메라 및 영상저장장치 제조업은 업계표준의 변화가 크며, 기술의 진화가 빠른 업종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당사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를 적시에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당사의 성장 및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 하는 경우 경쟁업체 대비 뒤쳐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심해질 경우 당사의 사업계속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 피합병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연구개발조직은 안창현 소장 하에 총 30명이 있습니다. 카메라 및 영상저장장치 관련 기술력과 안정적인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마트주차시스템 등 사업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기술의 진부화를 방지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R&D를 지속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인력은 당사의 핵심역량으로 연구개발 인력의 이탈은 당사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사의 핵심인력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당사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상당부분 경쟁우위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인력 증감표]
                                                                                                           (단위:명)

구 분

직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2018연도

(제7기)

연구원

20

5

2

23

보조

8

4

3

9

28

9

5

32

2019연도

(제8기)

연구원

23

3

3

23

보조

9

2

2

9

32

5

5

32

2020연도

(제9기)

연구원

23

2

4

21

보조

9

5

9

5

32

7

13

26

증권신고서
제출일현재

연구원

21

4

3

22

보조

5

3

-

8

26

7

3

30


당사 제품 특성 상 제품 납품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고객사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숙련된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구인력 현황 및 연구개발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조직 개요]


이미지: 연구소조직도

연구소조직도



                                              [연구개발인력 구성]

학력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인원수

-

2

21

7


                                            [주요 연구개발인력 현황]


(가) 영상저장장치 (소프트웨어 포함)

 

직위

성명

담당

업무

주요경력

주요연구실적

상무

이사

안창현

연구 소장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학사 (98년 졸)

(주)공관프로테크 연구원 (98.02~00.04)

(주)핸드소프트 선임연구원 (00.04~00.07)

(주)에이블클릭 선임연구원 (00.07~04.03)

(주)위더스모바일 책임연구원 (04.03~06.03)

(주)에스티엘솔루션 연구소장 (06.06~13.07)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연구소장 (13.08~현재)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PMS) 개발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개발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개발

GSM/GPRS Mobile단말기 개발

DVR 개발

NVR 개발

부장

(팀장)

장래학

F/W 개발

성균관 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04 졸)

하나로드림 연구원(03.12~05.06)

Visiongete 연구원(05.07 ~ 08.07)

STL SOLUTION 연구원(08.07 ~ 16. 07)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 16.07 ~ 현재 )

인터넷 결제 시스템 개발

 

DVR 개발

부장

고강일

F/W 개발

서울시립대 전자전기 공학부 석사(2002년 졸업)

4NSYS 선임 연구원 (02.01 ~ 16.06 )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연구원 ( 16.06 ~ 현재 )

DVR 개발

부장

(팀장)

황인근

F/W 개발

인천대학교 졸업(1997년 졸)

(주) 케이.씨.아이 (99.02~00.02)

(주) 태영텔스타 (00.07~03.04)

주식회사 케이블로직 (03.05~04.04)

주식회사 미네박스 (04.06~11.07)

(주) 아이블루 (11.10~12.03)

주식회사 포티스 (12.04~15.02)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15.03~현재)

IC 카드 단말기 개발

외주 개발

위성 셋탑박스, DVD player 개발

케이블 셋탑박스 개발

위성 셋탑박스 개발

DVR, NVR, IP 카메라 개발

과장

우정식

F/W 개발

경운대학교 소프트워어 공학 학사 (2008.02 졸)

㈜ 인피니트스트림 연구원 (2007.08 ~ 2013.04)

㈜ 코어트러스트 대리 (2013.05 ~ 2017.08)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과장 (2017.12 ~ 현재)

DVB-S, DVB-C, DVB-T STB 개발

NVR 개발

이사

(팀장)

구근선

HW

개발

경기공업전문대 (94)

바이트시스템 연구원(96.03~98.11)

영봉공업 (98.12~00.03)

㈜성진씨앤씨 선임연구원(00.04~05.10)

㈜그린벨씨스템 선임연구원(05.10~06.08)

㈜에스티엘솔루션 이사(06.08~13.07)

㈜포커스에이치엔에스 이사(13.08~현재)

출입통제 Controller개발

Plant 제어보드 개발

PC DVR HW개발

Webpad HW개발

임베디드DVR, NVR HW개발

임베디드DVR, NVR HW개발

차장

이영택

H/W 개발

경기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05년 졸업)

㈜ 대륭정밀 연구원 (94.08 ~ 01.08)

㈜한단정보통신 책임연구원(06.08~15.3)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차장연구원(15.08~21.03)

DECT(Digital Enhanced Cordless Telephone) 개발

STB

DVB-C MMDS, MVDS, LMDS 개발

DVB-S CONAX 개발

DVB-T 개발

DVB-C, T Combo PVR 개발 등 다수

AHD DVR

EX-SDI DVR

TVI DVR

EX-SDI & TVI Hybrid DVR 개발

IoT BOX

Mobile DVR

4MP, 5MP Camera 등 다수 Artwork 개발

차장

(팀장)

김순태

s/w 개발

협성대학교 컴퓨터 공학 학사 (07.02 졸)

(주)아구스 선임연구원 (06.09∼09.02)

(주)프라비스시스템즈 선임연구원 (09.03∼10.11)

오스템임플란트(주)/(주)소만사 선임연구원 (10.12∼11.03)

(주)올피아/나노스텝소프트 부대표(12.01∼16.05)

㈜포커스에이치엔에스 (16.06~현재)

국내최초 JPEG2000/ H.264 통합 뷰어 개발

아구스/프라비스/포커스H&S - 보안회사의 VMS 솔루션 개발

ADT/SKT/현대제철/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 - VMS OEM 개발

DW/NUVICO/보쉬/하니웰 등 미국 기업 - VMS OEM 개발

차장

양경모

S/W 개발

동의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 학사 (07년 졸)

이즈넷 과장 (06.09∼14.06)

아엠아이테크 선임연구원 (14.07∼19.12)

㈜포커스에이치엔에스 차장 (19.12∼현재)

내부정보유출방지 시스템 개발

영상정보보호 시스템 개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개발

CMS 개발

Vision 및 열화상 카메라 전용 App 개발

GigE 카메라 드라이버 개발

Vision 및 IP 카메라 SDK 개발

과장

조성우

S/W 개발

협성대학교 컴퓨터 공학 학사 (2011년 졸)

프라비스시스템즈 사원 (2010.10 ∼ 2012.04)

닉스테크 대리 (2012.05 ~ 2015.08)

올피아 주임연구원 (2015.09 ∼ 2017.08)

브리지텍 과장 (2018.02 ∼ 2020.01)

㈜포커스에이치엔에스 과장 (2020.02 ∼ 현재)

영상 보안 관제 프로그램 개발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개발

체결 보증 공구 통합 제어 솔루션 개발

클라우드 모바일 콜센터 서비스 개발

대리

박무진

s/w 개발

한국 폴리텍 2대학 컴퓨터 정보 전문학사 (15년 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컴퓨터 공학 학사 (17년 졸)

올피아/나노스텝 연구원 (14.11~16.05)

㈜포커스에이치엔에스 주임연구원 (16.06~현재)

Wikidok Web 개발

CMS/Moblie app 개발

UVMS 개발 및 서포터

Event Server 개발

주차관제 Emap 개발

부장

김국형

모바일 개발

(iOS, Android)

명지대학교 건축공학 학사( 2000년 졸)

성진씨앤씨 연구소

-> 개발 지원 부서 대리(00.05 ~ 06.05)

STL 솔루션 연구소

->SW개발/모바일 개발 부서 차장(07.04 ~ 15.04)

㈜포커스에이치엔에스 연구소

->모바일 개발 부장(15.06~현재 )

DVR 연동 PC Viewer 개발

DVR 연동 Web Viewer 개발(ActiveX)

DVR 연동 Mobile Viewer 개발(iOS, Android)

부장

(팀장)

이용주

웹인프라개발

인천전문대학교 전자공학(93년 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송정보학(04년 졸)

동양컴퓨터기술개발(주) 대리 (94.03∼00.01)

(주)포엔시스 수석연구원 (00.01∼16.04)

㈜포커스에이치엔에스 부장 (16.05∼현재)

POS설치/유지보수, TLG개발

웹개발(영상보안)/유지보수

font/back end

 

(나) 카메라

 

직위

성명

담당

업무

주요경력

주요연구실적

차장

송제길

S/W 개발

경동대학교 컴퓨터 과학과 중퇴(99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컴퓨터 공학 학사 (16년 졸업)

태림전자 주임연구원 ('00.4∼'08.06)

에스티엘솔루션 선임연구원 ('08.06∼'15.06)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차장 ('15.06∼현재)

비디오 스트리머 원격 영상 모니터링 S/W개발

CCTV 관제(CMS) S/W 개발

영상 백업 뷰어 S/W 개발

ActiveX 모니티링 S/W 개발

얼굴 인식 출입 통제 장치 원격 모니터링 S/W 개발

과장

박연우

s/w 개발

엔채널 회사 사원연구원 (09.09∼10.03)

마블퀘스트 회사 주임연구원 (10.07∼12.09)

교원 회사 사원연구원 (12.09∼13.06)

엔에스스튜디오 회사 주임연구원 (13.06∼14.02)

디포게임즈 회사 선임연구원 (14.03∼18.1)

포커스에이치앤에스 회사 선임연구원(20.10~현재)

아크로엑스트림(FPS 레이싱) 유지보수

이클립스 (액션 RPG) 개발

숲속내친구잠비 (교육용앱) 개발

디젤온라인 (TPS 슈팅) 유지보수

비행기사단 (2D 비행슈팅) 개발

에어로스트라이크(2D 비행슈팅) 개발

부장

신봉용

H/W 개발

아이캔텍 책임 연구원 (2000.10~2014.06)

씨엔비텍 수석 연구원 (2014.12~2017.05)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부장 (2017.06~ 현재

Video Server MPEG-4 압축 방식의 1Ch/4Ch 제품 4종 H/W 개발 및 생산

IP Camera MPEG-4 압축 방식의 2MP/5MP Dome, Box, Bullet 8종 제품군

H/W 개발 및 생산.

IP Camera H.264 압축 방식의 2MP/5MP/4K Dome, Box, Bullet, SPD Dome, 방폭, 총 14종 제품군 H/W 개발

IP Camera H.264/H.265 압축 방식의 2MP/5MP/4K Dome, Box, Turret, Bullet, 하우징 총 16 종 제품군 H/W 개발

차장

(팀장)

이경록

F/W 개발

인하대학교 토목공학석사(2002년 졸)

티오엠테크놀로지 선임연구원 (02.03~10.10)

비전마루 책임연구원 (10.10~13.03)

EMW 책임연구원 (13.10~14.09)

씨엔비텍 책임연구원(14.09~17.01)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차장(17.01~현재)

PC DVR 개발

Embedded DVR 개발

Embedded NVR 개발

IP Camera 개발

과장

박득현

F/W 개발

경원대학교 (현 가천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2009년 졸)

아이디스 전임연구원 (2008.09 ~ 2013.10)

한화테크윈 선임연구원 (2014.02 ~ 2018.01)

포커스에이치엔에스 과장 (2018.02 ~ 2018.04)

유라코퍼레이션 대리 (2018.05 ~ 2018.08)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과장 (2018.08 ~ 재직중)

FHD Display DVR 제품 BSP 개발 및 S/W 유지보수

Hybrid(Analog + Network) DVR S/W 개발 및 유지보수

NVR 영상 압축 알고리즘을 이용한 Video Summary 개발

NVR 유지보수 및 기능 개발(GUI, System)

PTZ 제어용 Controller (w/ LCD) S/W 개발

IP Camera F/W 유지보수 및 기능 개발

차량 built-in 1ch 블랙박스 S/W 개발 (Middleware)

IP 카메라 PTZ Auto Focus 기능 개발

Hybrid NVR(Network + Cloud) 용 통신 프로토콜 라이브러리 개발

대리

남현석

F/W 개발

옵토로직스 회사 주임 연구원 (2017.08 ~2018.10)

신아시스템 회사 주임 연구원 (2018.10 ~2019.07)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대리 (2019.07 ~현재)

IP CAMERA 개발

USB 카메라 윈도우 라이브 뷰어 개발 드론용 카메라 제어 무선 블루투스 디바이스 개발

wifi 기반 카메라 smart door bell 개발

iot 디바이스 제어 안드로이드 어플 개발 IoTBOX 네트워크 릴레이박스 개발

환경센서 카메라 개발


당사는 핵심인력에 대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SPAC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주권사장 이후 2022년 3월 정기주총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도입에 대한 승인을 얻어 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이직을 막고 애사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단순 우리사주제를 시행하는 것보다 직원들이 갖는 부담을 덜어주는 주고, 회사의 성장이 곧 직원들과 주주들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회사의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는 직원, 생산성·매출액의 증가 등에 기여한 직원으로 근속년수와 기술, 업무의 숙련도, 직급 등을 반영하여 우리사주조합에서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그 부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합니다.


하지만 피합병법인의 핵심 인력 이탈 시 연구개발의 지연 및 기술유출 등에 따라 기술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 하는 경우 경쟁업체 대비 뒤쳐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심해질 경우 당사의 사업계속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재고자산 영향에 따른 위험

2021년 상반기 당사의 재고자산 비중은 29.50%로 동종업계 11.30%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6.07회로 동종업계 9.87회에 비해 낮은편입니다. 재고자산이 오랫동안 창고에 머무르게 되면, 할인하여서 팔거나 악성재고로 남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낮은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입채무 부담을 증가시키고 재고손실에 위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자산이 오랫동안 창고에 머무르게 되면, 할인하여서 팔거나 악성재고로 남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낮은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입채무 부담을 증가시키고 재고손실에 위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비중 및 회전율]
(단위: 백만원)

구분

2018연도

(제7기)

2019연도

(제8기)

2020연도

(제9기)

2021연도 상반기
(제10기)

동종업계

자산총계 (A)

19,084

19,336

24,990

24,933

5,662,625

재고자산 (B)

4,230

5,014

6,116

7,354

639,639

재고자산 비중 (B/A)

22.17%

25.93%

24.47%

29.50%

11.30%

매출액(C)

21,094

28,808

32,825

20,447

6,331,897

재고자산 회전율 (C/B)

5.33 6.23 5.90 6.07

9.87

1)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2020년 발간한 ‘2019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C265, 6. 영상 및 음향기기,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업종의 업종평균으로서 2020년 기업경영분석 자료는 아직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주2) 2021년 재고자산 회전율은 연평균 매출액 연환산 수치로 계산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재고자산은 2018년 4,230백만원에서 2019년 5,014백만원, 2020년 6,116백만원, 2021년 상반기 7,354백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재고자산 비중은 2018년 22.17%에서 2019년 25.93%, 2020년 24.47%로 재고자산이 증가했음에도 재고자산 비중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재고자산을 일시적으로 많이 매입해 29.50%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재고자산 증가는 피합병법인의 독특한 매출 구조에 있습니다. 매출처의 발주가 있을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요 거래처인 ADT캡스은 ADT캡스의 발주 ERP(블루코드)를 통해 일일발주가 들어옵니다. 피합병법인은 일일발주량의 2주 물량을 ADT캡스 물류대행 업체인 CJ택배 물류창고에 사전입고 합니다. CJ택배에서 ADT캡스의 지사에 일일 발주된 물량을 배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많은 동종업종 회사는 중국상 저가형 모델을 분해해서 수입 후 국내에서 조립하여 재판매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피합병법인 금형, 하드웨어 설계, 펌웨어 개발까지 참여하여 외주가공하기 때문에 높은 재고자산 비중과 낮은 재고자산 회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합병법인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품에 비해 제품의 비중이 높고 평균적으로 25.0% 내외의 재고자산 비중을 유지하고 있기에 재고자산에 대한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악성재고 상승에 따른 재고자산 증가는 재무 건전성을 저하하여 향후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유동성에 관한 위험

2021년 상반기 당사의 유동비율은 138.53%로 업종평균 134.54%보다 높은편입니다. 피합병법인의 부채비율은 235.95%로 업종평균 101.30%에 비해 높은편입니다.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자기자본 대비 상환해야 할 타인자본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부채비율과 차임금의존도가 높을시 상환해야 되는 타인자본 및 이자가 많으며 회사의 순이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이 급감하게 되면 은행 및 대출자에게 차입을 요구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의 유동성이 막히게 되어 피합병법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자기자본 대비 상환해야 할 타인자본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부채비율과 차임금의존도가 높을시 상환해야 되는 타인자본 및 이자가 많으며 회사의 순이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이 급감하게 되면 은행 및 대출자에게 차입을 요구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의 유동성이 막히게 되어 피합병법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정성 비율]
(단위: %)

재 무 비 율

2018연도

(제7기)

2019연도

(제8기)

2020연도

(제9기)

2021연도 상반기
(제10기)

2019연도

업종평균

유동비율

84.82%

94.62%

112.22%

138.53%

134.54%

부채총계

16,706,542

15,853,138

19,364,633

17,511,442

-

이익잉여금

616,724

1,722,250

3,864,751

5,659,964

-

자본총계

2,378,282

3,483,808

5,626,309

7,421,521

-

부채비율

702.46%

455.05%

344.18%

235.95%

101.30%

차입금의존도

62.88%

57.58%

48.00%

46.22%

29.42%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2020년 발간한 ‘2019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C265, 6. 영상 및 음향기기,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업종의 업종평균으로서 2020년 기업경영분석 자료는 아직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피합병법인은 2018년 영업권, 개발비 무형자산 전액을 손상차손 인식하여 순이익 감소에 따라 자본이 많이 감소하여 부채비율이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영업으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본총계 증가로 이어져 2019년 이후 매출 증가로 이익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2018년 702.46%였지만 2020연도 344.18%, 2021년 상반기 235.95%까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또한 동 사유로 2018년 62.88%에서 2019년 57.58%, 2020년 48.00%, 2021년 상반기 46.22%로 동종업종 29.42%에 비해 높은편이나 자본총계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큰폭으로 감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은 아래와 같은 차입금 상환 계획으로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전망입니다.

㈜포커스에이치엔에스 차입금 상환 계획
(단위 : 천원)
과 목 차입처 종 류 2020년
 12월 31일
2021년
 03월31일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금액 금액 금액 금액
단기 기업은행 운전자금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기업은행 운전자금      500,000      500,000      500,000        500,000
기업은행 운전자금      500,000      500,000      500,000 주2)
국민은행 운전자금      500,000      500,000      500,000        500,000
하나은행 운전자금      700,000      700,000 주1) -
산업은행 운전자금      900,000 - - -
기업은행 운전자금 -   1,300,000   1,300,000      1,300,000
산업은행 운전자금   1,000,000 - - -
기업은행 운전자금 -      600,000      600,000        600,000
소 계  6,000,000  6,000,000  5,300,000     4,800,000
장기 산업은행 시설자금   4,770,000 - - -
기업은행 시설자금 -   4,452,000   4,450,000      4,450,000
기업은행 운전자금   1,000,000   1,000,000   1,000,000 주3)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전자금      224,910      199,920      124,950          24,990
소계 5,994,910 5,651,920 5,574,950 4,474,990
합계 11,994,910 11,651,920 10,874,950 9,274,990


주1) 피합병법인는 2016년 7월 21일 무배당 삼성화재재물보험 NEW탄탄대로의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2021년 7월 21일 만기시 952,403,490원을 환급 받았습니다.상섬화재 만기 자금을 통해 이자가 높은 하나은행 단기 차입금 6억원을 2021년 7월 23일 상환하였습니다.
주2) 주1)에서 상환하고 남은 금액 352,403,490원과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이자가 높은 기업은행 단기차입금 5억원을 2022년 4월 20일 만기시 일시 상환하겠습니다. 피합병법인의 2021년 매출 계획과 그로 인해 발생한 영업이익을 추정하였을 때 상환 가능 능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도는 매출 439억원에 당기순이익 41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3)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이자가 높은 기업은행 장기차입금 10억원을 2022년 12월 15일 만기시 일시 상환예정입니다. 피합병법인의 2021년 매출 계획과 그로 인해 발생한 영업이익을 추정하였을 때 상환 가능 능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도는 매출 439억원에 당기순이익 41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합병법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상환 실패 또는 영업악화에 따른 차입금 증가시 향후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상장 후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위험

현재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김대중 대표이사로 발행주식총수의 39.08%(스팩 지분율 30.40%, CB 전환시 28.82%) 보유하고 있으며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와 합병 이후 경영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또한 1년간 공동의결권을 체결하여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동의결권 약정이 종료 되고 추가 상장에 따라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진다면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투자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와 합병 이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진다면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최대주주의 지분이 25% 미만일시 주주총회시 보통결의사항을 통과하지 못해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모 전후 최대주주등 지분율 현황]
(단위: 주, %)
  현재 합병 CB전환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확정 지분율 주식수 확정 지분율
김대중    650,000 39.08% 5,489,575 30.40% 5,489,575 28.82%
안창현    100,000 6.01% 844,550 4.68% 844,550 4.43%
전재현    100,000 6.01% 844,550 4.68% 844,550 4.43%
최대주주 등 소계    850,000 51.10% 7,178,675 39.75% 7,178,675 37.69%
컴퍼니케이 유망서비스펀드    302,884 18.21% 2,558,006 14.17% 2,558,006 13.43%
컴퍼니케이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129,808 7.80% 1,096,293 6.07% 1,096,293 5.76%
파인벨류      79,000 4.75% 667,194 3.69% 667,194 3.50%
한국투자 Core      77,043 4.63% 650,666 3.60% 650,666 3.42%
한국투자 Dream      77,042 4.63% 650,658 3.60% 650,658 3.42%
한국투자 Essence      76,663 4.61% 647,457 3.59% 647,457 3.40%
한양증권      62,000 3.73% 523,621 2.90% 523,621 2.75%
최지훈       9,000 0.54% 76,009 0.42% 76,009 0.40%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 - 6,869,904 38.04% 6,869,904 36.07%
기타 주주 소계    813,440 48.90% 3 0.00% 3 0.00%
포커스에이치엔에스 합계  1,663,440 100.00% 14,048,582 77.79% 14,048,582 73.75%
유진투자증권   0.25% 10,000 0.06% 1,000,000 5.25%
스톤브릿지   12.47% 500,000 2.77% 500,000 2.62%
기타 주주   87.28% 3,500,000 19.38% 3,500,000 18.37%
유진스팩5호 합계   100.00% 4,010,000 22.21% 5,000,000 26.25%
합병시 합계  1,663,440 100.00% 18,058,582 100.00% 19,048,582 100.00%

주) 합병 및 CB 전환 주식수는 스팩 신주 발행 후 주식수 입니다.

 

현재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김대중 대표이사로 발행주식총수의 39.08%(스팩 지분율 30.40%, CB 전환시 28.82%)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와 합병 이후 경영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현재 26.01%(스팩 합병 후 지분율 20.24%, CB 전환시 19.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13.87%(스팩 지분율 10.79%, CB 전환시 10.23%)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벤처금융의 지분율을 합치면 39.88%(스팩 합병 후 31.03%, CB 전환시 29.41%)로 최대주주인 김대중 대표보다 지분이 높습니다. 하지만 컴퍼니케이파트너스와 한국투자파트너스는 단순한 투자자로 현재까지 경영권을 침해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최대주주의 경영권 안정성을 침해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지 않습니다.


[의결권 공동의결권 약정 체결 현황]
(단위: 주, %)

이름

관계

생년월일

주식수

%

보호

예수 기간

김대중

최대주주

690311

650,000주

39.08%

6개월

전재현

특수관계인

700924

100,000주

6.01%

6개월

안창현

특수관계인

721127

100,000주

6.01%

6개월

합계

-

-

850,000주

51.10%

6개월

주) 스팩 합병 전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창현, 전재현 사내이사와 1년간 공동의결권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주주들은 코스닥 상장일로부터 1년 동안 피합병법인이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주주총회일 전까지 합의를 마치고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며, 상장 기간 동안 최대주주가 보유 증권을 매도할 경우 김대중 대표이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창현, 전재현 이사를 포함한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51.10%(스팩 합병 후 39.75%, CB 전환시 37.69%)로 경영의 안정성이 보장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공동의결권 약정이 종료 되고 추가 상장에 따라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진다면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투자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의무보유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하락 위험
 
합병 전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스톤브릿지벤처스㈜이며,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김대중 대표이사로 변경됩니다. 한편, 합병 후 매각제한(의무보유)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하락 위험이 존재합니다. 합병법인의 공모전 주주인 유진투자증권㈜ 1,000,000주(보통주 10,000주, 전환사채 전환가정 주식수 990,000주, 합병 및 전환가정지분율 5.25%), 스톤브릿지벤처스(주) 500,000주(보통주 500,000주, 합병 및 전환가정 지분율 2.62%)는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유 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김대중 대표이사, 전재현 부사장, 안창현 연구소장)는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한양증권(주)는 전무투자자으로서 코스닥 상장규정 제22조에 의거하여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의무보유를 진행한 컴퍼니케이 유망서비스펀드,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한국투자 Core 투자조합(17), 한국투자 Dream 투자조합(17), 한국투자 Essence 투자조합(17), NH 투자증권(파인밸류 PreIPO 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 투자신탁의신탁업자지위에서)은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 됩니다. 따라서 합병상장 후 의무보유에 해당하는 총 주식수는 보통주 11,347,432주(62.84%)이며 각 발기인이 보유한 전환사채 물량 포함시 12,337.432주(64.77%)입니다. 합병 신주 상장 후 매각 제한 물량이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 전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스톤브릿지벤처스㈜이며,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김대중 대표이사로 변경됩니다.
 
주요주주의 합병전후 지분율 변화는 아래와 같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의 발기주주는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되며,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주식 등에 대한 보유 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컴퍼니케이 유망서비스펀드,  컴퍼니케이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한국투자 Core(17), 한국투자 Dream(17), 한국투자 Essence(17)는 보유물량의 50%를 합병신주 상장 후 3개월 자진의무보유 하였으며, NH투자증권 (파인밸류PreIPO플러스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 신탁의신탁업자지위에서)는 보유물량의 50%를 합병신주 상장 후 1개월 자진의무보유를 하였습니다. 한양증권(주)는 전문투자자로써 '19년 12월 취득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2조(합병시 의무보유)의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합병신주 상장 후 1개월 의무보유합니다.

[합병 전/후 포커스에이치엔에스 및 유진기업인수목적5호 주주구성 변화 및 보호예수 현황]

(단위: 주, %)
성명(회사명) 합병 후 보호예수기간 관계
전환사채 미반영시 전환사채 반영시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유진기업인수목적5호㈜>
유진투자증권(주) 10,000 0.06% 1,000,000 5.25%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 발기주주
스톤브릿지벤처스(주) 500,000 2.77% 500,000 2.62% 발기주주
소계 510,000 2.82% 1,500,000 7.87% - -
<㈜포커스에이치엔에스>
김대중 5,489,575 30.40% 5,489,575 28.82%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 본인
안창현 844,550 4.68% 844,550 4.43% 특수관계자
전재현 844,550 4.68% 844,550 4.43% 특수관계자
컴퍼니케이 유망서비스펀드 1,279,003 7.08% 1,279,003 6.71% 합병신주 상장 후 3개월 투자자
컴퍼니케이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548,147
3.04% 548,147 2.88% 투자자
한국투자 Core(17) 325,333 1.80% 325,333 1.71% 투자자
한국투자 Dream(17) 325,329 1.80% 325,329 1.71% 투자자
한국투자 Essence(17) 323,729 1.79% 323,729 1.70% 투자자
NH투자증권
  (파인밸류PreIPO플러스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
  신탁의신탁업자지위에서)
333,597 1.85% 333,597 1.75% 합병신주 상장 후 1개월 투자자
한양증권(주) 523,621 2.90% 523,621 2.75% 전문투자자
소계 10,837,432 60.01% 10,837,432 56.89% - -
보호예수 합계 11,347,432 62.84% 12,337,432 64.77% - -
유통물량 6,711,150 37.16% 6,711,150 35.23% - -
총 합계 18,058,582 100,00% 19,048,582 100,00% - -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미전환된 전환사채를 유진투자증권이 990백만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 전환사채는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보통주로 전환가능하며, 전환 시 유진증권은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보통주 990,000주로 전환가능합니다.
주2) 상기 지분율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 8.44550 가정하였으며, 주식매수청구 행사비율, 합병비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컴퍼니케이 유망서비스펀드, 컴퍼니케이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한국투자 Core(17), 한국투자 Dream(17), 한국투자 Essence(17)는 보유물량의 50%를 합병신주 상장 후 3개월 자진의무보유 하였으며, NH투자증권 (파인밸류PreIPO플러스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 신탁의신탁업자지위에서)는 보유물량의 50%를 합병신주 상장 후 1개월 자진의무보유를 하였습니다.
주4) 한양증권(주)는 전문투자자로써 '19년 12월 취득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2조(합병시 의무보유)의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합병신주 상장 후 1개월 의무보유합니다.


금번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는 14,048,582주이며,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는 18,058,583주입니다. 따라서 합병상장 후 의무보유에 해당하는 총 주식수는 보통주 11,347,432주(최대주주 등 7,178,675주, 발기인 510,000주, 전문투자자1社 523,621주, 자발적의무보유 6人 3,135,136주)로 합병후 주식총수 18,058,583주 기준 62.84%입니다. 공모전주주가 보유중인 합병법인의 전환사채를 전환 가정시의 의무보유 총 주식수는 보통주 12,337,432주(최대주주 등 7,178,675주, 발기인 1,500,000주, 전문투자자1社 523,621주, 자발적의무보유 6人 3,135,136주)로 합병 및 전환후 주식총수 12,337,432주 기준 64.77%입니다. 합병 신주 상장 후 매각제한 물량이 출회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폐지 및 해산관련 위험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정관 제59조에 따라 회사가 해산하게 되며,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이 부결될 경우 합병 실패로 인해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합병대상법인은 당사가 신탁한 자금(70억원)의 80%이상의 합병가액 혹은 자산총액을 보유한 회사와 합병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의 상장 후 당사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 중 매수단가가 당사의 1주당 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70억원)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합병법인(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이 향후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병대상법인의 가치가 높지 않아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해 합병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법인(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정관 제59조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밟게 되며, 공모예치자금 등은 정관 제60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사회 견제기능 실패에 대한 위험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는 합병주주총회에 선임되며, 이후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존속법인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임원은 사임하고 소멸회사인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임원 등이 존속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사외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견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사회의 의결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거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 후 존속 및 소멸법인의 임원과 관련하여,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존속법인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임원은 모두 사임하고,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임원이 존속회사의 임직원으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 후 존속회사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 및 감사 현황]

직책명

성 명

(생년월일)

약 력

담당

업무

대표이사

(상근/등기)

김대중

(69.03.11)

88.02 영진 고등학교 졸업

93.02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06.02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 박사 졸업

95.07 ~ 99.04 공관프로테크 연구원

99.04 ~ 05.04 ㈜성진씨앤씨 연구소장

05.04 ~ 08.02 비젼게이트㈜ 부사장

08.03 ~ 09.06 큐퍼스트㈜ 부사장

09.06 ~ 14.10 ㈜에스티엘솔루션 부사장

14.02 ~ 현재 ㈜포커스에이치엔에스 대표이사

경영

총괄

부사장

(상근/등기)

전재현

(70.09.24)

95.07.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95.07 ~ 98.02 ㈜한글과컴퓨터 과장

98.02 ~ 99.04 ㈜성진 C&C 개발팀장

99.04 ~ 07.12 ㈜니트젠 지문개발팀장

07.12 ~ 10.12 ㈜스타넥스 DVR 개발팀장

10.12 ~ 12.08 ㈜에스티엘솔루션 카메라개발 부장

12.08 ~ 현재 ㈜포커스에이치엔에스 부사장

경영

관리

연구소장

(상근/등기)

안창현

(72.11.27)

98.02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98.02 ~ 00.04 ㈜공관프로테크 연구원

00.04 ~ 00.07 ㈜핸디소프트홀딩스 연구원

00.07 ~ 04.01 ㈜에비블클릭 과장

04.01 ~ 04.03 ㈜코모콥 과장

04,03 ~ 05.06 ㈜위더스텔레콥㈜ 과장

05.08 ~ 06.03 ㈜위더스모바일 부장

06.06 ~ 13.07 ㈜에스티엘솔루션 연구소장

13.07 ~ 현재 ㈜ 포커스에이치엔에스 연구소장

연구

총괄

감사

(비상근/등기)

이한우

(63.05.01)

90.02 인천시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08.02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81.08 ~ 08.06 이건산업 통합경영지원본부장

08.08 ~ 09.03 ㈜모노솔라 관리이사

10.11 ~ 11.11 ㈜동구바이오제약 CFO

11.11 ~ 18.01 ㈜아토웨이브 대표이사

18.03 ~ 19.04 ㈜삼현피에프 대표이사

16.05 ~ 현재 ㈜포커스에이치엔에스 감사

감사



라.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한 주가 희석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발기인인 유진투자증권(주)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권면총액 9.9억원, 전환가액 1,000원, 전환가능주식수 990,000주)는 합병상장일부터 전환 가능하며,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됩니다. 이는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전환사채 전환 후) 19,048,582주 5.19%에 해당됩니다. 동 전환사채가 향후 보통주로 전환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발기인인 유진투자증권(주)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권면총액 9.9억원, 전환가액 1,000원, 전환가능주식수 990,000주)는 합병상장일부터 전환 가능하며,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됩니다. 이는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전환사채 전환 후) 19,048,582주 5.19% 해당됩니다. 동 전환사채가 향후 보통주로 전환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사채]

구 분 내 용
사채의 종류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일 2019년 7월 17일
만기일 2024년 7월 17일
액면금액 990,000,000원
발행금액 990,000,000원
표면이자율 -
전환기간 2019년 8월 17일부터 2024년 7월 16일까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가액 1,000원(1주당 액면금액 100원 기준)
전환가액의 조정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자본의 감소,
영업의 전부 양도, 유무상증자, 주식교환 등이 있는 경우 전환가격 조정
(단, 조정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함)


전환사채 인수자인 유진투자증권(주)는 상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 시에 회사 주식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법 제 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마. 증권신고서 내용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합병법인(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바. 외부평가기관의 외부평가 관련 위험
 
 본건합병은 외부평가기관인 신한회계법인에 의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 방법에 따라 평가되었으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는 2021년 04월 29일 금융위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합병의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서에 포함 된 미래추정에 이용된 예상사업계획자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익가치 산정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추정은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평가의견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건 외부평가의견서는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영업활동의 중요한 변화가능성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검토되었으며 향후영업 외적인 요인에 의한 우발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 평가에서 사용된 주요 가정들 및 추정한 실적이 미래에 유지 및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와 본건 평가의견서의 제출시기에는 약 2~3개월의 기간 차이가 발생하며 판매단가 조정, 추가 비용의 발생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실제 실적과 합병가액 산정시의 추정 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와 ㈜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본건 합병을 위한 합병가액 산출을 위해 2021년 01월 29일 신한회계법인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의뢰하였습니다. 신한회계법인은 외부평가기관으로서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본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제시한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개별재무제표,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별도, 연결재무제표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에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 등을 기초로 하여 2021년 02월 01일~ 2021년 04월 28일까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외부평가기관인 신한회계법인에 의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 방법에 따라 평가되었으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는2021년 04월 29일 금융위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합병의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서에 포함 된 미래추정에 이용된 예상사업계획자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익가치 산정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추정은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평가의견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건 외부평가의견서는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영업활동의 중요한 변화가능성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검토되었으며 향후 영업 외적인 요인에 의한 우발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 평가에서 사용된 주요 가정들 및 추정한 실적이 미래에 유지 및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와 본건 평가의견서의 제출 시기에는 약 2~3개월의 기간 차이가 발생하며 수주 지연, 추가 비용의 발생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실제 실적과 합병가액 산정시의 추정 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예비심사결과 효력과 관련한 위험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하나 동 규정 제19조의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해당하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는 2021년 04월 29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1년 07월 01일에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 합병대상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하나 동 규정 제19조의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해당하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는 2021년 04월 29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1년 07월 01일에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 합병대상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예비심사승인 결과]

1. 상장예비심사결과

 

□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피합병법인 : ㈜포커스에이치엔에스)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19조의4(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에 의거하여 심사('21.7.1)한 결과,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합병대상법인이 합병을 위한 심사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이를 승인함


2. 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합병대상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본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법인(기업인수목적(주))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합병 등,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또는 첨부서류의 내용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상장규정 제4조3제1항제1호의 서류(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거나 동규정 제26조제1항제3호(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또는 제26조제7항(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통보)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장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당해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규상장 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6)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합병대상법인의 제4조3제1항제1호의 서류(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 관한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하여 동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 정지,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합병대상법인에 대하여 제6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 심사요건을 기준으로 재심사하여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합병대상법인에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합병등,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때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한다.

4)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된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아. 이해관계 부존재
 
 코스닥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폐지) 및 시행세칙 제33조, 합병법인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의 정관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과의 합병을 할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대상법인을 정할 수 없습니다. 합병법인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의 발기주주 및 그 이해관계인은 피합병법인인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유진투자증권㈜는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발기주주의 지분은 없습니다.


코스닥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폐지) 및 시행세칙 제33조, 합병법인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의 정관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과의 합병을 할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대상법인을 정할 수 없습니다. 합병법인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의 발기주주 및 그 이해관계인은 피합병법인인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유진투자증권㈜는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발기주주의 지분은 없습니다.

자. 합병법인의 공모가(2,000원), 기준시가(2,133원), 합병가액(2,000원)의 차이에 따른 투자 손실 위험
 
 합병을 통해 ㈜포커스에이치엔에스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79억원이며, 유입시기는 2021년
0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에게 유입되는 자금은 합병법인(유진기업인수목적5호㈜)의 공모가(2,000원) 수준에서 확정된 상태이므로 통상적으로 합병법인의 합병가는 공모금액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주가 상승에 따라 기준시가가 상승했음에도 공모가 수준으로 합병가액을 할인할 시 취득가와 합병가액의 차이에 따른 합병법인(유진기업인수목적5호㈜) 주주의 손실에 따른 합병반대로 합병실패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반면에 합병가액이 공모가 2,000원보다 높을 경우 피합병법인으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공모를 통하여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 합병과 같이 합병가액 산정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피합병법인 주주의 손실로 인한 합병반대로 합병실패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 성공을 위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공모가(2,000원)로 적용할 시의 합병비율 수준으로 피합병법인의 가치를 실질보다 높게 평가할 유인이 존재하고 이는 합병가액 이상으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손실로 이어질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을 통해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79억이며, 유입시기는 2021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에게 유입되는 자금은 합병법인(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공모가(2,000원) 수준에서 확정된 상태이므로 통상적으로 합병법인의 합병가는 공모금액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주가 상승에 따라 기준시가가 상승했음에도 공모가 수준으로 합병가액을 할인할 시 취득가와 합병가액의 차이에 따른 합병법인(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 주주의 손실에 따른 합병반대로 합병실패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반면에 합병가액이 공모가 2,000원보다 높을 경우 피합병법인으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공모를 통하여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 합병과 같이 합병가액 산정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피합병법인 주주의 손실로 인한 합병반대로 합병실패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 성공을 위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공모가(2,000원)로 적용할 시의 합병비율 수준으로 피합병법인의 가치를 실질보다 높게 평가할 유인이 존재하고 이는 합병가액 이상으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가. 합병법인의 주식매수청구에 관련된 위험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이하 합병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030원(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 전일까지의 이자소득 원천징수금액 차감후)입니다. 동 제시가격은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합병법인의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동 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가격은 2,124원으로 합병법인이 상장되어있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 추이가 반영되었으므로 합병법인이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한 2,030원과 차이를 보이고있습니다.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상기 매수가격(2,124원)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합병법인은 주식매수대금을 기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할 경우 은행차입 등을 통하여 조달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이하 합병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030원(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 전일까지의 이자소득 원천징수금액 차감후)입니다. 동 제시가격은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합병법인의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동 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가격은2,124원으로 합병법인이 상장되어있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 추이가 반영되었으므로 합병법인이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한 2,030원과 차이를 보이고있습니다.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상기 매수가격(2,124원)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합병법인은 주식매수대금을 기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할 경우 은행차입 등을 통하여 조달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 주식매수 예정가격]


구분

내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2,030원

산출근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신탁금 분배 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2,124원)으로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피합병법인의 주식매수가액 합의 실패에 따른 위험


상법 제374조2 제3항에 의거에 의거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가액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포커스에이치엔에스가 제시하는 가격은 16,891원이며, 이는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합병가액으로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피합병법인(㈜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1.5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가액입니다.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매수청구 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식매수가액 협의가 기한 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가액결정 청구가 제기될 수 있으며 향후 법원의 결정에 의해 주식매수가액이 상향되어 지급할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합병법인인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주식매수금액 증가로 인한과다한 매수대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주식매수 예정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16,891원

산출근거

V.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나.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참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당사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후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피합병법인의 기준시가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합병법인의 경우, 기산일 기준 최근 1개월 간 거래량이 없는 바, 기준주가가 산정되지 아니하여 동 조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 가액을 평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3항에 의거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가 제시하는 가격은 16,891원이며, 이는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합병가액입니다.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합병가액 계산]

(단위 : 원)

구분 금액
A. 본질가치 [(a x 1 + b x 1.5) ÷ 2.5]             16,891
a. 자산가치                3,382
b. 수익가치 25,897
B. 상대가치(주1)  해당사항항 없음
C. 합병가액(주2) 16,891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합병무산 위험 및 주주들의 세금부담


금번 합병에 있어 합병법인(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이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2,030원이며, 피합병법인(㈜포커스에이치엔에스)이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16,891원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 또는 ㈜포커스에이치엔에스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0.0% 이상이 되는 경우 금번 합병은 무산될 수있으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합의에 따라 강행될 수 있는 점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장외매매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의 0.5%에 해당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의 22%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합병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해당액은 합병법인의 예치자금에서 인출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피합병법인이 보유중인 자체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매수청구 규모에 따라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해당 매수청구 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이 되며 합병법인과 합병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예정이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합병은 합병기일 이전에 주식매수청구 결과 매수대금의 합이 각각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제12조(계약의 해제)

12.1.5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0.0%]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삼십이억원]을 초과하거나 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일백십이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번 합병에 있어 합병법인(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이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2,030원이며, 피합병법인(㈜포커스에이치엔에스)이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16,891원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 또는 ㈜포커스에이치엔에스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0.0% 이상이 되는 경우 금번 합병은 무산될 수있으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합의에 따라 강행될 수 있는 점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장외매매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의 0.5%에 해당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의 22%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합병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해당액은 합병법인의 예치자금에서 인출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피합병법인이 보유중인 자체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매수청구 규모에 따라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해당 매수청구 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이 되며 합병법인과 합병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예정이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VII.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가.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2021년 09월 02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
5조의5 제2항에 의거하여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1년 10월 06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공모 전 발행 보통주 및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공모 전 주주의 발기주식 및 전환사채의 경우, 해당 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나.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동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주권비상장법인인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경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1년 10월 06급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가.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3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출은 회사의 정관 제60조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정관]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2,030원
산출근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신탁금 분배 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2,124원)으로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매수청구 대금지급일인
2021년 10월 06일의 2영업일 전까지의 가산 이자를 포함하고 원천징수세를 제외한 예상예치금은 7,111,005천원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3,500,000주로 나눈 금액은 2,031원이며, 원단위를 절사하여 2,030원을 당사의 주식매수예정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현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공모자금은 전액 신탁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신탁금은 공모자금 70억원이며 공모금액의 100%를 국민은행에 신탁하였습니다. 당사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은 2019년 09월 27일이며 적용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존속법인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신탁금액(A)          7,000,000 최초 모집 시 공모자금
이자금액(B)   157,191 적용 이자율
- 2019-09-27~2020-03-27 : 1.52%
- 2020-03-27~2021-03-29 : 1.12%
- 2021-03-29~2021-10-06: 0.68%
원천징수금액(C) 24,206 이자소득의 15.4%
운용보수수수료(D) 21,979 신탁금액 운용보수
재신탁금액(E = A + B - C - D)     7,111,005  -
공모주식수                3,500,000  -
주식매수예정가격                   2,030원 원단위 절사



참고로 당사 정관상 예치ㆍ신탁자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가 해산하여 제60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비교목적으로 기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이사회 결의일(2021년 04월 29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 × 거래량

2021/04/28 2,145 10,224 21,930,480
2021/04/27 2,145 18,706 40,124,370
2021/04/26 2,125 70,704 150,246,000
2021/04/23 2,125 1,744 3,706,000
2021/04/22 2,125 4,456 9,469,000
2021/04/21 2,130 1,802 3,838,260
2021/04/20 2,125 750 1,593,750
2021/04/19 2,130 601 1,280,130
2021/04/16 2,130 13,985 29,788,050
2021/04/15 2,125 2,011 4,273,375
2021/04/14 2,120 7,193 15,249,160
2021/04/13 2,125 13,709 29,131,625
2021/04/12 2,125 4,213 8,952,625
2021/04/09 2,110 13,712 28,932,320
2021/04/08 2,110 8,587 18,118,570
2021/04/07 2,120 8,810 18,677,200
2021/04/06 2,115 23 48,645
2021/04/05 2,110 12,029 25,381,190
2021/04/02 2,110 643 1,356,730
2021/04/01 2,110 1,458 3,076,380
2021/03/31 2,110 1,867 3,939,370
2021/03/30 2,110 2,959 6,243,490
2021/03/29 2,105 7,517 15,823,285
2021/03/26 2,115 220 465,300
2021/03/25 2,115 5,408 11,437,920
2021/03/24 2,115 477 1,008,855
2021/03/23 2,115 5,423 11,469,645
2021/03/22 2,115 4,001 8,462,115
2021/03/19 2,115 3,616 7,647,840
2021/03/18 2,115 13,631 28,829,565
2021/03/17 2,115 22,599 47,796,885
2021/03/16 2,120 20,747 43,983,640
2021/03/15 2,110 4,907 10,353,770
2021/03/12 2,110 5 10,550
2021/03/11 2,105 5,270 11,093,350
2021/03/10 2,090 1,625 3,396,250
2021/03/09 2,090 4,396 9,187,640
2021/03/08 2,090 12,191 25,479,190
2021/03/05 2,085 2,329 4,855,965
2021/03/04 2,085 1,205 2,512,425
2021/03/03 2,080 14,123 29,375,840
2021/03/02 2,080 4,652 9,676,160

2개월평균(A)

2,117

1개월평균(B)

2,124

1주일평균(C)

2,130

산술평균{(A+B+C)/3}

2,124


나.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3항에 의거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16,891원입니다. 이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상의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의거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1년 07월 26일) 현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반대의사 통지를 통한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하며 주총회(2021년 09월 02일 예정) 전일까지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1년 07월 26일) 현재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총회(2021년 09월 02일 예정) 전일까지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 매수의 청구 방법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1년 09월 02일 예정) 부터 20일 이내(2021년 09월 23일 예정)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1년 09월 02일 예정) 부터 20일 이내(2021년 09월 23일 예정)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주식매수 청구기간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2021년 09월 02일 예정) 부터 20일 이내(2021년 09월 23일 예정)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2021년 09월 02일 예정) 부터 20일 이내(2021년 09월 23일 예정)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장소

(1)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16-17


(2)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증권회사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합병은 합병기일 이전에 주식매수청구 결과 매수대금의 합이 각각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2조 (계약의 해제)



12.1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해제할 수 없다.

 

12.1.1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12.1.2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12.1.3 (ⅰ)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존속회사와 소멸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ⅱ)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2.1.4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5 영업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위반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정요구가 필요하지 아니함)

 

12.1.5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0.0%]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삼십이억원]을 초과하거나 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일백십이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2.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2.2.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12.2.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2.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2.2조, 제14.1조, 제14.2조 및 제14.8조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5.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상기 기재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공모전 주주 스톤브릿지벤처스(주)(보통주 500,000주), 유진투자증권(주)(보통주 10,000주, 전환사채 990백만원)는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주주간 계약서]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 및 발기인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6.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기보유 자금 및 자금조달을 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회사명 지급시기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021년 10월 06일 예정)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021년 10월 06일 예정)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구분 내용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라. 기타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포커스에이치엔에스가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자기주식이 되며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와 합병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VIII.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임원간 상호겸직이 있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일방회사 대주주의 타방회사 특수관계인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IX.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등의 내용

가. 합병, 분할

(1)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요한 자산 양수도

(1)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가. 합병법인의 합병 전ㆍ후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현황

(1)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합병전후 지분율 현황]
(기준일: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
구분 관계 주식의 종류 합병 전 합병 후
전환사채 미반영시 전환사채 반영시
소유주식수 지분율 소유주식수 지분율 소유주식수 지분율
스톤브릿지벤처스(주) 최대주주 보통주 500,000 12.47 500,000 2.77 500,000 2.62
주1) 최근 사업연도말부터 최근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의 지분공시 등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2) 전환사채는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990백만원, 전환가액 1,000원)로, 전환가능주식수는 990,000주 입니다.
주3) 상기 지분율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 1:8.44550 가정하였으며, 합병비율이 변경될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5% 이상 주주

(기준일 :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스톤브릿지벤처스(주) 1,000,000 13.25 -
우리사주조합 - - -
주) 2020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이며, 최근일까지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지분공시 등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나.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ㆍ후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현황

[최대주주등 합병전후 지분율 현황]
(기준일: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
구분 관계 주식의
종류
합병 전 합병 후
전환사채 미반영시 전환사채 반영시
소유주식수 지분율 소유주식수 지분율 소유주식수 지분율
김대중 최대주주 보통주    650,000 39.08% 5,489,575 30.40% 5,489,575 28.82%
안창현 사내이사 보통주    100,000 6.01% 844,550 4.68% 844,550 4.43%
전재현 사내이사 보통주    100,000 6.01% 844,550 4.68% 844,550 4.43%
합 계    850,000 51.10% 7,178,675 39.75% 7,178,675 37.69%
주1) 전환사채는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990백만원, 전환가액 1,000원)로, 전환가능주식수는 990,000주 입니다.
주2) 상기 지분율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 1:8.44550 가정하였으며, 합병비율이 변경될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합병 후 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및 근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및 제22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발기주주는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주식 등의 보유의무가 있으며,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최대주주 등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보호예수 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합병 후 보호예수 대상 주식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 전/후 포커스에이치엔에스 및 유진기업인수목적5호 주주구성 변화 및 보호예수 현황]

(단위: 주, %)
성명(회사명) 합병 후 보호예수기간 관계
전환사채 미반영시 전환사채 반영시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유진기업인수목적5호㈜>
유진투자증권(주) 10,000 0.06% 1,000,000 5.25%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 발기주주
스톤브릿지벤처스(주) 500,000 2.77% 500,000 2.62% 발기주주
소계 510,000 2.82% 1,500,000 7.87% - -
<㈜포커스에이치엔에스>
김대중 5,489,575 30.40% 5,489,575 28.82%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 본인
안창현 844,550 4.68% 844,550 4.43% 특수관계자
전재현 844,550 4.68% 844,550 4.43% 특수관계자
컴퍼니케이 유망서비스펀드 1,279,003 7.08% 1,279,003 6.71% 합병신주 상장 후 3개월 투자자
컴퍼니케이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548,147
3.04% 548,147
2.88% 투자자
한국투자 Core(17) 325,333 1.80% 325,333 1.71% 투자자
한국투자 Dream(17) 325,329 1.80% 325,329 1.71% 투자자
한국투자 Essence(17) 323,729 1.79% 323,729 1.70% 투자자
NH투자증권
  (파인밸류PreIPO플러스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
  신탁의신탁업자지위에서)
333,597 1.85% 333,597 1.75% 합병신주 상장 후 1개월 투자자
한양증권(주) 523,621 2.90% 523,621 2.75% 전문투자자
소계 10,837,432 60.01% 10,837,432 56.89% - -
보호예수 합계 11,347,432 62.84% 12,337,432 64.77% - -
유통물량 6,711,150 37.16% 6,711,150 35.23% - -
총 합계 18,058,582 100,00% 19,048,582 100,00% - -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미전환된 전환사채를 유진투자증권이 990백만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 전환사채는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보통주로 전환가능하며, 전환 시 유진증권은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보통주 990,000주로 전환가능합니다.
주2) 상기 지분율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 8.44550 가정하였으며, 주식매수청구  행사비율, 합병비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컴퍼니케이 유망서비스펀드, 컴퍼니케이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한국투자 Core(17), 한국투자 Dream(17), 한국투자 Essence(17)는 보유물량의 50%를 합병신주 상장 후 3개월 자진의무보유 하였으며, NH투자증권 (파인밸류PreIPO플러스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 신탁의신탁업자지위에서)는 보유물량의 50%를 합병신주 상장 후 1개월 자진의무보유를 하였습니다.
주4) 한양증권(주)는 전문투자자로써 '19년 12월 취득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2조(합병시 의무보유)의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합병신주 상장 후 1개월 의무보유합니다.


3.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단위: 주, 원)
구분 종류 합병 전 합병 후
수권주식수 보통주 200,000,000 200,000,000
발행주식수 보통주 4,010,000 18,058,582
우선주 - -
자본금 보통주 401,000,000 1,805,858,200
우선주 - -
주1) 합병 후 주식수는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을 포함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4. 경영방침 및 인원구성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합병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본건 합병등기일에 전원 사임하게 됩니다.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신규 취임할 이사 및 감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책 성명 임기
대표이사 김대중 3년
부사장 전재현 3년
연구소장 안창현 3년
사외이사 신완선 3년
감사 이한우 3년


5. 사업 계획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 합병완료 후 피합병법인인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사업이 주요 사업영역이 됨에 따라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주요 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추가 사업진출, 변경, 폐지할 사업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6. 합병 등 이후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목 합병 전(2020년말) 단순 합 합병 후 추정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이촌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자산
유동자산 8,424,489,090 16,421,250,190 24,845,739,280 23,542,469,564
비유동자산 0 8,569,691,663 8,569,691,663 9,872,961,379
자산총계 8,424,489,090 24,990,941,853 33,415,430,943 33,415,430,943
부채
유동부채 400 14,633,373,857 14,633,374,257 14,633,374,257
비유동부채 914,478,015 4,731,259,106 5,645,737,121 5,645,737,121
부채총계 914,478,415 19,364,632,963 20,279,111,378 20,279,111,378
자본
자본금 401,000,000 831,720,000 1,232,720,000 1,805,858,200
자본잉여금 7,082,467,755 929,837,500 8,012,305,255 9,471,241,239
이익잉여금 26,542,920 3,864,751,390 3,891,294,310 2,246,318,126
자본총계 7,510,010,675 5,626,308,890 13,136,319,565 13,136,319,565
주1) 상기의 요약 재무상태표는 2020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개별재무상태표 및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개별재무상태표를 각각 단순 합산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순자산을 인수하는 회계처리를 한 재무제표이며,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가.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 제522조 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및 회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상기 각항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예치 및 신탁자금 반환의 제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신탁자금을 주주에게 지급할 사유가 발생시 공모전 주주 등은 그 취득분에 대하여 신탁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채권 보유자 등도 신탁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의 해산시 상법상 채권회수절차에 따라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현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공모자금은 전액 신탁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
(2019년 09월 27일) 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아래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하여 신탁금은 주주에게 반환됩니다. 참고로 당사의 신탁금은 공모자금 70억원이며 공모금액의 100%를 국민은행에 신탁하였습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신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의 신탁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비고

신탁 기관

(주)국민은행

-

신탁 예정금액

7,000,000,000원

공모금액,
예치이자 고려하지 않음

신탁 자금의

공모가액 대비 비율

100%

-

신탁 시기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

신탁 기간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부터 합병등기 완료일까지

-



[정관상 예치금 예치 및 반환규정]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되어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은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따라 분배되며, 회사에 대한 채권은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에 우선하여 변제하되, 전환사채의 상환권은 공모전 발행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와 동일한 순서로서 이하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게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보유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공모전 발행주식등과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의미하며, 이하 "모든 발행주식등"이라 한다)의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고로,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신탁자금의 인출은 합병등기의 완료시점 등에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자금의 예치의무 및 예치자금의 인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가 해산하여 제60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소송 등 우발채무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모예치자금의 압류, 추심, 전부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공모주주를 위한 신탁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급이 제외된 예수금은 관련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잔여액이 존재할 경우에 한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발채무의 발생 및 파산 신청 등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정관 상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예치ㆍ신탁한 자금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 발기주주에게 발행한 전환사채 제외)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 임원의 자격요건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임원 중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조(임원의 자격)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없습니다.

(단위: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유승운 1972.09 대표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총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前 LG텔레콤 대리

前 CJ창업투자주식회사 팀장

前 Softbank Ventures Asia, Principal

前 Solmine Communications, LLC, 상무

前 카카오벤처스 대표이사

現 스톤브릿지벤처스 대표이사

- - 최대주주의
임원
2019.07.10~현재 2022.07.09
김성훈 1979.08 기타
비상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

상해교통대 경제학과 졸업

前 메리츠종금증권 기업금융2팀

現 유진투자증권 IPO팀 부장

- - - 2019.07.10~현재 2022.07.09
류승규 1962.02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자문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前 한국거래소 제도개선, 상품개발,
주가감시 등 업무 수행

前 한국거래소 시장운영, 제도개선,
상품개발 등 팀장

前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제도부 부장

前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심사부 부장

前 한국거래소 파생본부 자문역 등 수행

- - - 2019.07.10~현재 2022.07.09
김종환 1968.04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졸업

前 동양증권 IB본부

前 키움스팩2호 이사

前 한화에이씨피씨스팩 대표이사

現 (주)에이씨피씨 상무

現 유안타제3호스팩 대표이사

- - - 2019.07.10~현재 2022.07.09

회사의 임원은 다른 회사에 겸직을 하고 있으나,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합병만을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특성상 타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단,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각서 등 예방 및 관리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임원이 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 및 사외이사에 대한 급여 외에 합병법인과의 거래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 합병대상법인의 적정성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합병대상 법인을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주요 합병대상법인으로 하여 관련기업을 탐색하고 분석하였습니다.

합병 대상법인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2012년 7월 디지털 방송 기술 및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CCTV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 수준도 초고해상도로 바뀌어 가고, 보안에 대한 의식 수준도 높아져서 지능형에 대한 요구가 점차 많아 지고 있던 시기에 엠시시시스템이 설립되었습니다. 2014년 2월 기술과 영업의 어려움을 격고 있는 중 당시 엠시시시스템의 정의국 대표이사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임하게 되었고, 김대중 대표이사가 취임하여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6월 기술부설연구소 등록하고 꾸준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디지털 CCTV 기반 기술을 응용하여 Full HD 제품 개발에 집중했고, 2015년 3월 Analog방식의 Full HD 저장장치를 세계최초로 개발에 성공하여 ADT 캡스에 공급하는 기회 얻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기술개발를 통한 매출 증대로 인하여, 경쟁사인 포엔시스와 지주회사인 포엔에이치를 2016년 5월, 동년 8월 인수합병하면서 ADT캡스의 공급확대와 우수 조달 업체 자격을 취득하여 다시한번 성장기를 맞이 하였습니다. 이후 당사가 진행해온 AI 엔진 개발, 즉 얼굴인식, 번호 인식 및 객체인식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영업을 확대하여 점차 전통적인 CCTV 영역뿐 아니라 주차, 모빌리티 시장에도 역량을 넓혀 보안 및 안전에 관련해서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한 선택을 하려 합니다. 이처럼 ㈜포커스에이치엔에스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장 및 사업의 다각화로 인하여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와의 합병은 양사가 가진 기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가 추진하는 합병의 형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합병대상법인과의 흡수합병으로, 유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존속하고 합병대상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소규모 합병 또는 간이 합병의 형태로도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대상법인의 규모는 공모예치금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당사의 합병대상법인인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외부평가기관보고서 상 합병가액 361억원으로, 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신탁금액 71억원의 80%를 초과합니다.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3. 전자/통신
4. 2차전지
5. 소프트웨어/서비스
6. 게임/모바일산업
7. 신소재
8.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에치자금 등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마.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유진투자증권(주)와 코스닥상장업무와 관련한 대표주관회사 계약이 존재합니다.

(단위: 천원)
기업명 사유 지출금액 비고
유진투자증권(주) 인수수수료 125,000 대표주관 계약서
합병자문수수료 240,000 금융자문 계약서
주1) 인수수수료와 합병자문수수료는 대표주관계약서 및 금융자문 계약서에 따라 각각 125백만원, 240백만원 측정되었습니다.
주2) 신고서 제출시점 현재 상기 외에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임원 및 발기주주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타 자문 등을 받은 바 없습니다.



(1) 주주총회 승인금액

[이사 감사 전체의 보수 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3 30,000,000 연간 승인금액
감사 1 30,000,000 연간 승인금액



(2) 보수지급금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한 바 없으며, 아래 표시된 보수는 합병완료시점에 일괄적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사 감사 전체의 보수 현황]


(단위 : 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4 18,000,000 4,500,000 -

주) 상기 보수총액은 2020년 1월 이후 12월까지의 지급 총액입니다.

바.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1) 투자설명서의 공시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설명서를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본점,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본점에 비치하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 및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기명식 보통주주와 종류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합병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2021년 09월 02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기명식 보통주주 및 종류주주
- 교부 방법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② 기타 사항

- 본 합병으로 인하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게 되는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보통주주 및 종류주주 중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상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5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2021년 09월 02일에 개최되는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와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임시주주총회의 총회 장소와 해당회사의 본점에도 비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의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 ,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법인세법 44조에 따른 과세이연요건 특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본 합병의 충족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충족여부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미적용 충족
- 설립일 : 2012.07.09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충족
- 100% 합병신주 교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등이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배정될 것 해당사항 없음 충족
- 100% 합병신주 교부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해당사항 없음 충족
- 합병등기예정일 : 2021.10.12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 2021.12.3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해당사항 없음 충족


따라서, 본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 합병에 해당하며, 동법 제44조의3의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세법]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주주등이 합병법인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ㆍ제38조의2 또는 제121조의30에 따라 주식등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해당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사.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나.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라.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나.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라.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② 법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한다.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④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을 배정할 때에는 해당 주주등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등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 × 각 해당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⑤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자
⑥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사망한 근로자 또는 질병ㆍ부상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⑧ 제1항제1호가목 후단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이 선택한 주식 처분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 재무규제 및 비용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한 행위는 발생된 바 없습니다. 참고로, 비용과 관련하여 정관에 규정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 - - - -
합계 - - - - -


(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유진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EUGENE SPECIAL PURPOSE ACQUISITION 5 COMPANY'(약호 Eugene SPAC V)이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 설립일자 : 2019년 7월 10일
 -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4(여의도동)
 - 전화번호 : (02) 368-6114
 - 홈페이지 : 없음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업목적 비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정관 제2조(목적)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주권상장 2019.10.02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2019년 7월 10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4(여의도동)
- 설립일 이후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 설립일 이후 지점, 영업소, 사무소 등의 설치 또는 폐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 변경 또는 경영진 1/3이상 변동)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진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일로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변경 사실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회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회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9년 07월 10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내용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단위 : 원, 주)
종류 구분 당기반기말 제2기
(2020년말)
제1기
(2019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4,010,000 4,010,000 4,010,000
액면금액 100 100 100
자본금 401,000,000 401,000,000 401,000,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
액면금액 - - -
자본금 - -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액면금액 - - -
자본금 - - -
합계 자본금 401,000,000 401,000,000 401,000,000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0 - 2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4,010,000 - 4,010,00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4,010,000 - 4,010,000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4,010,000 - 4,010,000 -


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변경이력

해당사항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형태

 

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방식으로 그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인 유진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이며, 흡수합병하는 합병대상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상장 이후 당사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2) 합병일정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절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 →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합병상장(예비)심사
  →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 주총결의 및 합병등기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일 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청구내용을 토대로 거래소는 합병 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합병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2019년 7월 10일 설립되었으며,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대상 및 합병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합병대상법인이 확정되는 시점에 합병이사회결의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시 상세일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소유한 1주에 대해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법시행령 제176조의5,「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며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1)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2)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3) 최근일의 종가  

 

(나)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1)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①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②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③ 최근일의 종가

 

다만,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 및 상대가치 공시 등의 방법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비고

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보호 요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1.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2.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 요건 정리 ]

 

1.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정함
 

2.기업인수목적회사의 스폰서 보유주식 등을 합병기일 후 1년간 보호예수


3.Valuation 방법에 따른 합병가액을 비교 공시

 

상기 요건의 충족시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정 절차는 1)의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과정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비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다른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나.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

[ Valuation방법 정리 ]

 

1.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가중산술평균하지 않고, 상호 협의로 정할 수 있음

 

2.상대가치 유사기업 선정시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할인율을 30% 이상이 아닌 상호 협의로 정할 수 있음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적정한 합병가액을 산출할 계획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1)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당사는 청구일 현재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및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취지가 합병으로 신규자금이 합병대상회사에 유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확장 등을 통한 성장동력을 이어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투자자들에게 성장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토록 하는데 있는 만큼 잠재적 성장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군 중에서 합병 대상기업을 발굴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 정관 제63조에서 합병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상법인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3. 전자/통신

4. 2차전지

5. 소프트웨어/서비스

6. 게임/모바일산업

7. 신소재

8.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가)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최근 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안전문제와 불안감 고조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등 재생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하며 최근 유가의 불안정성,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등으로 그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미래에 사용될 신재생에너지로 11개 분야를 지정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

정의

특징

재생

에너지

1)태양열

태양의 열 에너지를 모아서 혹은 바로 사용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해서 보급률이 높음

2)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용해 빛 에너지를 전기로 바꿈

유지보수가 용이하지만 초기투자비와 발전단가가 높음

3)바이오에너지

나무, 식물, 음식물쓰레기 등 동식물의 에너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쓰레기매립지가스를 원료로 발전설비를 가동하고 전력을 생산

4)풍력에너지

바람의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바꿔 전기를 생산

가정용, 공업용으로 직접 소모하거나 한국전력에 역으로 송전하여 전기 판매 가능

5)소수력발전

강 상류나 댐의 높이차로 인한 소수력을 이용한 에너지

한국에너지공단에 의하면 정부의 지원으로 30여개 지역에 설치된 발전소에서 연간 1억kWh를 생산

6)지열에너지

땅속의 온도와 지면의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

여름에는 땅 위보다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듯하기 때문에 냉난방시스템으로 이용 가능

7)해양에너지

바다의 파도, 수온차, 밀물과 썰물의 깊이를 이용한 에너지

발전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음

8)폐기물에너지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얻는 에너지

기술을 통해 쓰레기를 연료로 만들거나 소각하여 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음

신에너지

1)연료전지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키는 기술

발전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음

2)석탄가스/액화

저급원료를 가스화기에서 수증기와 산소로 연소시켜 정제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무인화로 사용 가능한 고효율의 발전기술이지만 소요면적이 넓고 초기 투자비용이 높음

3)수소에너지

물, 유기물, 화석연료 등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분리 생산해서 에너지로 이용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으로 상용화 가능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 연료와는 다르게 환경친화적이며 비고갈성 에너지로서 전세계적으로 꾸준하게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은 기반을 마련하며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유럽은 2010년대 초반 석탄을 이용한 발전량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배였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독일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추월했습니다. 여전히 화석연료의 가격은 천연가스 대비 저렴하지만 점점 유럽의 화석연료 생산량이 감소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원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각 주별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도입하여 총 발전량 또는 총 전력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토록 의무화하여 정책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과 사용비중을 높이는 추세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와 하와이 주는 2045년까지 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량을 10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발전소가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 공급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등 정책과 법령을 통해 해당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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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2017년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기존의 경제성, 공급 중심의 발전시장에서 친환경, 안정성, 효율성 중심의 발전시장으로 변화되어가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2019년「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등을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생태계 경쟁력 재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탈원전정책으로 현재 건설중인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추가적인 신규 석탄발전소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2019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종류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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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전력통계시스템, 2019년도 발전설비 용량 비중)

 

2019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는 전체 발전설비 중 13%인 15.7GW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2017년 15.1GW 대비 약 3.8% 증가되었으며, 주로 태양광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소비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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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P, BP Energy Outlook 2040, 2019)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연평균 8.5%의 고속성장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 소비량은 약 27억 4,810만톤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는 2017년 약 1조 4,690억 달러에서 2025년 약 2조 1,529억달러 규모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탄소 배출 감량 목적과 일자리 창출, 경제 회복의 수단으로 각광받는 산업으로서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출처 : Allied Market research, 2018)

  [2040년 에너지 수요의 20%는 신재생에너지로 충당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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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EA, World Energy Outlook 2016)

 

화석연료 고갈 우려와 에너지 가격변동성 확대, 각국의 정부지원 등으로 대체에너지 사업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에너지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며 대체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금액은 약 3,000억달러 규모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바이오,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를 통한 활용성이 증가하면서 2040년 에너지 수요의 20%는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출처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20)

[국내 발전원별 설치비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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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총괄분과위원회, 2020)

 

총괄분과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4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원은 신재생에너지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속되면서 현재 전력의 19.2%를 공급하는 원전의 비중은 9.9%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석탄발전과 원전을 축소하면서 손실되는 전력 공급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리더 역할을 하는 독일은 2000년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본격 보급화한 결과 현재 전체 발전량과 총 전기 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32%이상이며 2025년에는 약 45%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출처: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세부 발전원 별로는 전체 발전량 대비 풍력발전이 11.9%, 태양광이 6%, 바이오매스가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각국의 정책적 지원과 가격하락에 힘입어 모든 에너지원 중 앞으로도 가장 많이 신규 설치될 전망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도입과 실생활에서의 사용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또한 독일의 경우처럼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늘어나는 최대전력, 줄어드는 기저발전 설비용량으로 전력시장 내에서 액화가스발전의 역할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1) 바이오제약

 

제약산업은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제약산업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신종질병의 증가에 따른 의약품 수요 증가로 인해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의약품시장은 2011년 이후 연평균 4.3%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거듭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19년 기준 8,440억 달러(약 1,012조원) 규모를 형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연평균 7.62%의 성장속도를 보이며 2026년까지 최대 1조 3,900억 달러(약 1,668조원)규모의 시장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세계의약품 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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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valuate Pharma, 2020)

 

전 세계적으로 제약산업이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요인 가운데 하나로 바이오 의약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합성의약품에 비해 크기가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생물체를 이용하여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쳐야 되므로 변화에 민감합니다. 오염 및 불순물 관리를 중요시 해야 하는 까다로운 특성이 있지만, 생물유래 물질로 고유의 독성이 낮고 작용기전이 명확하여 난치성질환이나 만성질환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제제, 백신, 혈액제제,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단백질 의약품, 항체 의약품, 세포배양 의약품, 유전자 치료제로 구분됩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범위 및 내용]

구분

주요내용

생물학적 제제

- 물리적, 화학적 시험만으로 역가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백신, 혈액제제 등 포함

백신

감염병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해 투여하는 의약품

약독화 생백신, 비활성화 백신, Subunit 백신, Toxoid 백신, 혼합백신, DNA 백신 등

혈액제제

혈액을 원료로 하는 혈액성분제제와 혈장분획제제

원료의 유한성 및 특성을 감안하고, 자국 혈액을 우선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가 공공성을 가지고 관리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유전자 조작에 의해 제조되는 단백질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단백질의약품과 항체의약품 포함

단백질 의약품

주로 난치성 질환치료에 사용되며 1,2세대 제품으로 구분

1세대 제품: 천연 단백질과 동일한 구조를 사용

2세대 제품; 단백질공학기술을 응용하여 효능이 개선되거나 부수적인 물질을 결합하여 반감기가 늘어나 지속성 제제

항체 의약품

단백질 항원이나 암세포 표면에서 발현되는 표지인자를 표적으로 하는 단세포군 항체(Monoclnal antibody)이용

인체 적용 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량

아미노산 서열정보에 따라 키메라항체, 인간화항체, 완전 인간항체로 구별

세포배양 의약품

살아있는 자가, 동종 혹은 이종세포를 체외에서 배양 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 활용

줄기세포치료제와 항암세포치료제가 해당

유전자 치료제

질병치료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투입하는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의약품

 

2012년 990억 달러 수준이던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는 2019년 약 1,670억 달러로 급성장하였습니다. 2020년 전 세계 매출 상위 10대 품목 가운데 이미 8개가 바이오의약품이었고, 앞으로도 연평균 6.2%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시장규모는 2,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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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valuate Pharma, 2020)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의약품의 주요 타깃인 암,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합성의약품과 비교할 때 약값이 비싸지만, 기존 바이오의약품 가격의 70% 수준인 바이오시밀러가 활발히 개발 되면서 점차 가격경쟁력을 갖출 것입니다. 세계 상위 100대 의약품 중 바이오의약품의 매출비중은 2012년 38.5%에서 2019년 52.5%로 급증했고, 2026년에는 54.9%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의 바이오시밀러 제약사들이 유럽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을 비롯해 국산 백신의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는 2조 6,002억 원을 기록했으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12억 8,318만달러를 기록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수한 인재를 비롯해 생명공학 인프라와 뛰어난 임상시험 능력, 최고 기준의 IT 기반기술을 갖춘 바이오의약품 강국입니다. 국내 바이오 분야의 기술 수준은 미국, 유럽, 일본에 이어 세계 4위권에 올라있습니다. 미국의 컨설팅업체 푸가치 컨실리엄이 바이오 제약부문에 대한 각국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 신흥 18개국 중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2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성장을 위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Bio-Pharma Korea 2020)’을 수립했습니다. 5대 핵심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R&D투자확대, 인프라 조성, 제도 예측가능성 확대, 글로벌 사업화 촉진 등 분야별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하에 국내 바이오산업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2) 의료기기

일반적으로 의료용구는 약사법에 따라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 기계 또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이라고 정의됩니다. 그 중 전자의료기기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인체에 대한 생물학적, 의학적 지식과 공학적 기술을 응용하여 제작한 모든 기구와 기기 및 장치를 의미합니다. 전자의료기기 산업은 전자공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배경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고, 반도체산업, 이동통신기기, 전자계측기와 함께 전자산업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오늘날 전자의료기기는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방대한 정보를 축적, 분석하며 화면을 통해 원격검진을 가능케 하는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자의료기기의 기술개발과 보급화는 의료기술의 고도화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의료기기는 모두 6,000여종(75만여 품목)에 달하며, 이 중 2,400여 종이 국내에서도 생산되고 있지만 품목별 10만대를 초과하는 품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산업입니다. 산업통산자원부에 의하면 의료기기는 의료영상진단기, 생체신호계측기, 가정용 의료기기, 재활 및 보조장치, 인공장치, 영상의료정보시스템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분류

의료영상진단기

엑스선촬영장치, CT, MRI, PET, 초음파 촬영장치 등

생체신호계측기

심전계, 뇌파계, 환자감시장치 등

가정용 의료기

전자혈압계, 혈당측정기 등

재활 및 보조장치

전동휠체어, 초음파지팡이 등

인공장치

감각, 순환계, 기타 인공장기 등

영상의료정보시스템

PACS, EMR 등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고령사회 진입, 소득 증가, 웰빙에 대한 관심 확산 등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사회적으로도 의료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확대되고 의료 환경 및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한편, 첨단 융/복합 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 의료기기 산업의 생산규모는 전년대비 약 10.0% 증가한 6조 8,2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의료기기의 수요가 확대되고,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신흥시장으로의 수출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품목별로는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온열기, 조합자극기 등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의 생산도 증가했고, 특히 조기 진단 수요 증가와 고해상도 생체영상 기술 발전에 따라 엑스선촬영장치의 생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의료영상획득장치 및 개인용 혈당측정시스템의 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18년 7월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으로는 의료기기 규제관련기관(복지부, 식약처, 심평원)의 개별적 정보제공과 규제과정의 참여제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규제절차에 대한 전 주기 통합상담을 실시하며, 규제 진행과정을 신청인에게 적극 공개하고 참여보장을 강화시킴으로써 규제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규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 등 재심사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인·허가 과정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혁신·첨단 의료기술을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 인허가 체계와 혁신가치를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정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의 ‘선허용-후규제’ 방식으로 규제를 혁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인공지능 맞춤형 의수’, ‘가상현실 기반 뇌신경 재활기기’ 등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신의료기기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바이오 시장 점유율을 2025년에 5%까지 달성하겠다는 ‘바이오경제 혁신 전략 2025’등의 정부 정책에 맞춰 인공지능·바이오·로봇기술을 의료기기에 접목해 신개념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범부처 협력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원천연구→제품화→임상과 인허가 등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를 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식약처가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입체(3D)프린팅 활용 맞춤형 인공기능 의수, 가상현실 기반 뇌신경 재활 의료기기 등 총 9개 과제에 대해 위 기관들은 5년간 4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척추 수술용 증강현실 치료시스템, 현장진단 가능 인공지능 내시경 등 실제 의료현장에 필요한 기술개발도 함께 진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구개발 초기부터 신기술 인허가를 위한 준비에 착수해 제품 개발 후 인허가 기준의 부재로 인한 출시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보험수가 반영 등을 미리 준비하고 의료기기 중개임상지원센터를 통해 임상시험과 실용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내 노령인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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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2015년 12.8%에서 2025년 20%, 2045년 35.6%. 2065년 42.5%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2000년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고령인구는 77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에 이르며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전보다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같은 인구 고령화 추세의 지속으로 의료기기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도별 유소년인구, 생산연령인구 및 고령인구 추이(200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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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다) 전자/통신

1) 반도체

 

반도체의 정의는 상온에서 전기를 전하는 전도율이 도체와 부도체(절연체)의 중간 정도이고, 열 등의 에너지를 통해 전도성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액체 또는 고체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규소 결정에 불순물을 넣어서 만들며, 증폭장치, 계산 장치 등을 구성하는 집적회로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메모리 & 시스템 반도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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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삼성반도체)

 

반도체는 크게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연산과 정보처리 기능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나누어집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부터 DRAM 등 메모리 위주로 발전하였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반도체 육성 및 지원 하에 모바일 부분의 수요 강세가 계속 되며 NAND플래시에 대한 기술력과 수요도 같이 성장하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의 반도체로서 RAM(Random Access Memory)와 ROM(Read Only Memory)으로 나누어 집니다. RAM은 휘발성 메모리로 DRAM, SRAM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그 중 DRAM은 단기간에 메모리를 저장하고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날아가게 됩니다. 반면 SRAM은 주로 시스템 반도체에 사용하고 속도가 빨라 CPU, GPU에 주로 사용합니다. ROM은 비휘발성 메모리로 플래시 메모리이며 그 중 NAND는 전원이 꺼져도 저장한 정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PC의 저장장치로 쓰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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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시장조사업체 가트너)

 

글로벌 IT전문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매출은 2018년의 4,770억 달러 대비 2.6% 늘어난 4,890억 달러(약 545조 원)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7년과 2018년의 성장률은 각각 21.6%와 13.4%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둔화된 성장률이지만 시장의 성장세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인공지능(AI)과 5세대(5G) 이동통신, 자율주행차 등에서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점유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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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rendForce, 2020)

 

국제산업연구기관 TrendForce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글로벌 D램 시장은 삼성전자가 43.5%, SK 하이닉스가 29.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NAND플래시 시장 점유율의 경우 삼성전자가 35.5%, SK하이닉스가 9.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세계 D램의 70% 이상, NAND플래시의 45% 이상을 ‘코리아 브랜드’가 생산 판매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2) LED, 광

 

LED(Light-Emitting Diode)는 발광다이오드라 하며,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의 한 종류입니다. 발광다이오드(LED)는 단순한 조명을 넘어 농업, 의료, 미용, 헬스케어 등의 영역으로 용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단순히 조명 정도로만 인식됐던 LED는 자외선(UV) 영역이 부각되면서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관심을 받는 기능은 살균입니다. 수은이 포함돼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자외선 살균 램프를 대신할 자외선 LED 소독기, LED 빛을 피부나 근육세포에 노출시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생성시키는 피부미용, 햇빛 대신 사용 가능한 작물 재배 목적의 LED가 개발되는 등 다양한 사업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LED 조명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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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이온마켓리서치)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자이온마켓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LED 시장은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합의로 인한 LED 수요 증가로 2016년 260.9억 달러(약 29조원)에서 2022년 542.8억 달러(약 60조원)로 연평균 13.0%로 성장할 전망이며, 전통조명을 대체하는 전환률은 2018년 22%에서 2022년 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LED 조명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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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광산업진흥회, 2020)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LED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9.4% 성장한 1조 7,820억원으로 형성되었으며, 현재의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여 2022년에는 2조 3,66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OLED와 마이크로 LED는 12대 신산업에 속하는 미래 먹거리로, LED 중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OLED 시장 전망 (금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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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IS,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OLED는 유기물을 사용한 자체발광 디스플레이로, 빠른 응답속도, 넓은 시야 각, 얇은 두께, Flexible 구현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OLED 시장은 2017~2020년 사이 연평균 29.8% 수준의 고속 성장을 지속, 2020년에는 시장규모가 50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7년 기준 한국은 OLED의 96.6%를 공급하는 등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중소형 OLED 시장은 삼성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 시장은 LG디스플레이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BOE 등의 중국업체들이 OLED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추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 LED는 무기물을 사용한 자체발광 디스플레이로, OLED보다 수명, 전력효율, 대형화, 응용성 측면에서 앞서며, Flexible 디스플레이 구현에도 적합하여 기술적인 제약을 극복한다면 포스트 OLED시장을 선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3D프린팅

 

3D프린터는 3차원 설계도를 바탕으로 입체적으로 물건을 인쇄하는 기계자체를 의미하며, 3D프린팅은 3D프린터로 입체적인 물건을 인쇄하는 모든 과정으로, 물건을 인쇄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설계까지,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미래유망기술로 각광받기 시작하였으며 제3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계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산업입니다. 특히 3D프린터의 확산은 개인의 취향이나 욕구를 반영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대량생산 방식과는 다른 맞춤형 생산체계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3D프린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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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DC)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18년 3D프린팅 시장규모는 94.6억 달러(약 10조 6,330억원)에서 2022년 230억 달러(약 25조 8,250억원)로 연평균 성장률 18.4%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 시장 규모를 보면 3D프린터와 소재 시장 규모는 2022년 각각 78억 달러(약 8조 7,672억원)와 80억 달러(약 8조 9,920억원)로 3D프린팅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맞춤형(On-demand) 출력 서비스와 3D프린팅 시스템 통합 서비스가 주도하는 서비스 시장 규모는 같은 시기 48억 달러(약 5조 3,952억원),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24억 달러(약 2조 6,993억원)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국내 3D프린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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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DC)

 

국내 3D프린팅 시장의 경우 연평균 12.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약 6,296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D프린팅 시장의 산업 활용분야를 살펴보면, 기계(18.8%), 항공, 우주(18.2%), 자동차(14.8%), 소비재/가전(12.8%), 의료/치과(11.0%)분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용 용도는 부품 제작, 맞춤, 조립, 시제품 제작, 교육, 연구개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4) 5G

 

5G는 ‘IMT-2020’으로 기존 무선통신(4G) 대비 20배 빠른 초고속, 10배 짧은 저지연, 10배 많은 초연결 무선통신 기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로 5세대 이동통신(5th Generation)이 대두되며 자율주행차, 스마트도시, 스마트공장의 확산을 위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연결하여 지연 없이 실시간 처리하는 차세대 필수 통신기술입니다. 5G의 주요 특징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5G 특징]

 

주요 추진 내용

초고속

/대용량

빠른 전송속도를 통해 초고화질 4K/8K UHD 서비스 제공, 가상/증강현실 체험, 밀집지역 및 고속 환경에서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초저지연

4G 대비 10배 감소된 지연단축 기술로 사용자 체감지연을 최소화하는 촉각

인터넷, 자율주행, 원격의료 서비스 등 제공

초연결

많은 수의 기기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IoT 초연결 서비스 제공

 

5G 이동통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로 자율주행차, 스마트도시·공장 등의 확산을 위해 대용량 데이터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차세대 필수 통신기술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 하였으며, 미국·일본 등 국가들도 2019년 하반기부터 5G 상용화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2019년 5G 인프라 관련 투자는 전년대비 약 576.6% 증가하였으며, 2020년은 2019년도 대비 약 9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4-5년간 관련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도별 통신사 설비 투자 및 통신장비 주요지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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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 3사의 5G 설비투자는 향후 4~5년 동안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 투자비 기준으로 4G LTE 대비 1.3~1.4배 수준의 설비투자가 소요될 전망됩니다. 통신세대별 시설투자(CapEx) 현황을 비교 시, 3G의 경우 5년간 연평균 5.9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4G는 3년간 연평균 8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통신세대별 투자집행 실적과 5G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5G 관련 CapEx 투자는 향후 5년간 연평균 7~8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G 기술의 국제 표준화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3GPP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6월 5G SA(Standalone) 표준을 제정했으며, 5G 최종 국제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G의 기술진화 방향은 현재 시범서비스를 거쳐 초기상용화 단계에 있으며, 한국은 2016년 1월 5G 연구를 시점으로 2019년 4월 4G LTE와 5G 기술을 모두 활용한 NSA(Non-Standalone) 기반의 5G 서비스가 상용화하였으며, 2020년 11월, 5G SA(Standalone)모드와 NSA(Non-Standalone)모드 서비스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핵심망 기술을 개발하고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부터 SA 서비스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및 국내 5G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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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TRI)

 

신사업 및 생산 데이터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5G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사기관 ETRI에 따르면 글로벌 5G 시장 규모는 2020년 378억 달러에서 2026년 1,588억 달러 규모로 약 76.9%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 대비 약 2,966%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5G 시장의 경우 2020년 27억 달러에서 2026년 381억 규모로 연평균 55.5%의 고속성장이 예상됩니다.

 

(라) 2차전지

 

외부의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바꾸어 저장해 재사용 할 수 있게 만든 전지를 2차전지라 하며, 일반적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1차전지보다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입니다. 20세기 말 IT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더 높은 수준의 휴대성을 요구하는 휴대폰, 게임기, 노트북 등의 기기가 등장하고 휴대용 전자기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정보통신분야의 핵심 부품 산업으로 부상하였습니다.

 

2차전지에는 다양한 종류의 2차전지가 존재하나, 현재는 높은 에너지밀도, 충/방전 효율 및 장수명을 가진 리튬이온 2차전지가 모바일제품 및 전기차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산업은 차세대 자동차 시장의 핵심인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부품 제조 산업으로 향후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거대한 수요 시장이 창출될 전망입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하에서 잉여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장치(ESS)로서 신규 시장이 창출되는 등 그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산업입니다.

[2차전지 산업의 전방산업 및 산업 내 주요제품]

전방산업

주요제품

IT기기 산업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등

전기차(EV) 산업

순수전기차(BEV), 하이브리드 전기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 수소연료 전기차(FCEV) 등

에너지 저장장치(ESS) 산업

피크저감용 ESS, 비상전원용 ESS 등

 

현재 스마트폰이 안정적인 성장 시장으로 전환하고 노트북 수요는 감소, 태블릿 성장세 약세 등으로 인하여 IT용 소형 2차전지 시장은 향후 성장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기차(EV)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대형 전지 시장은 커다란 성장이 예상되어 2차전지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특히, 한국,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친환경 자동차 판매를 적극 지원하고 있어, 향후 중대형 배터리 시장 성장의 핵심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미래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HEV), 전기차(EV), 수소연료전지차(FCE)등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에너지 수급문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있어, 세계 각국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조건에 따라 전력 생산에 변화가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효율적인 전력관리를 위해서 2차 전지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2차전지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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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NE리서치)

 

2016년 기준 세계 이차전지시장규모는 94GWh이며, 주 사용분야는 스마트폰 등 소형IT기기용으로써 시장규모는 59.2Gwh, 전체시장의 6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이차전지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시장규모는 2016년 32.8GWh를 기록하였고, 2025년까지 연평균 50%를 상회하는 폭발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2025년 1,399GWh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대수 및 판매비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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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NE리서치)

 

2차전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전기차 판매량은 글로벌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주도하에 크게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트 EVs에 따르면, 2019년 전기차 판매 실적은 약 221만대로 전년대비 약 10%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성장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확대를 하는 이유는 2015년 있었던 파리 기후협약 때문입니다. 195개 국가는 2020년에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이후의 기후변화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이전 협약과는 다르게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195개국 모두가 감축 의무를 갖게 되어서 앞으로 각국의 환경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생산 업체들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디젤자동차의 생산 중단 발표와 함께 친환경차 생산 중심으로 재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주요 생산 업체들이 밝힌 것처럼 친환경차 중에서도 전기차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전기차 대중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글로벌 주요국들은 강력한 전기차 보급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럽국가들은 2030~2040년 사이 기존 내연기관차량의 전면생산중단을 선언하고 있고, 전기차시대로의 이행을 가장 완강하게 거부했던 완성차 메이커들도 전향적인 전기차 생산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디젤스캔들의 주역인 폭스바겐은 2025년 전체판매의 30% 이상을 전기차로 판매할 계획이며, 수소차에 집중하던 도요타도 2019년 전기차 양산계획을 발표 및 2020년 내 소형 전기차를 출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와 함께 2차전지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갈 에너지 저장장치(ESS)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공급하여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전기 생산 시스템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로 시간별, 계절별 수요량을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ESS를 도입하게 될 경우 미리 저장된 전기를 돌발적인 수요에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져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산업용, 가정용 ESS가 증가하고 있어 리튬이온 업체들의 제품 출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 ESS 시장은 2019년 9.8GWh 규모에서 2020년 12.39GWh, 2023년 41.53GWh로 약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19년 91억 달러에서 2035년 1,118억 달러로 1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탈원전 정책 때문입니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자연에 의존하는 발전 원리상 전력 생산량의 변화 폭이 크기 때문에 ESS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 성장에 맞춰 배터리 생산업체인 삼성SDI, LG화학, BYD 등은 전기차 뿐만 아니라 ESS 시장에도 관심이 높으며, 앞으로 꾸준한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ESS 시장 규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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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NE리서치)

 

(마) 소프트웨어/서비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할 핵심 요인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신(新)가치창출의 중심이 되어 국가 선진화와 경제발전 및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 할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이며, 사회 및 경제 전반의 프로세스와 의사결정을 자동화, 지능화, 최적화 시켜주는 디지털 브레인으로서 그 역할과 가치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의 융합을 통해 제조,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신산업 및 신시장 개척, 기존 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2020년 SW산업 10대 이슈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의 10대 이슈는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언텍트(Untact) 서비스’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위 기술들을 활용한 범산업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향후 다양한 형태의 기술 융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신성장동력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란 사물 혹은 인간이 임베디드 통신시스템을 통해 긴밀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AI, VR 등의 다양한 기술들이 함께 활용되면서 IoT 기술은 생활 속에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IoT가 지닌 잠재력에 따라, 많은 정부·글로벌 기업들의 스마트팩토리·가전·유통·의료 등의 IoT 관련 사업 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Market and Market의 리포트에 의하면, 2024년까지 전 세계 IoT 서비스 및 솔루션 시장은 2019년 1,393억 달러 규모에서 2024년 2,789억 달러 규모로 5년간 연평균 14.9%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 또한 2019년 약 10조 7,786억원에서 2022년 약 21조 9,130억원 규모로 형성되어 연평균 26.7%의 고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9년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상용화와 IoT와 연계 사업의 추진으로 네트워크·플랫폼 분야의 시장규모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며, 각각의 시장규모 증가율은 네트워크 분야 약 1조 8,816억원(약 25.2%), 플랫폼 분야가 약 1조 7,092억원(약 19.8%)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IoT 기술과 5G, AI 등의 기술 접목으로, Home Network 산업의 ‘스마트홈’이 대중화 단계에 있습니다. 스마트홈이란 가전제품, 보안기기, 에너지 소비장치 등 집 내부 장치들을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제어 및 조종, 관리가 가능한 플랫폼 기술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Statista는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 규모를 2020년 약 846억 달러 규모에서 2023년 약 1,39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현대 가구의 형태가 1인 가구 및 소가족, 노령화로 인하여 스마트홈 플랫폼 서비스의 활용도가 증가하는 만큼,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홈 시장의 더욱 큰 성장이 예측됩니다.

 

최근 정부에서 ‘2020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2022년까지 약 3만여개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및 데이터 인프라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책 및 기술 발전에 힘입어 관련 서비스 및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이 생산 분야에 도입되면 공장의 생산 공정과 공급체인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공장이나 기업 등의 물리적 경계를 초월한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적인 사물인터넷 실증사업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IoT 공공분야 사업의 발주는 2016년 638건에서 2018년 502건으로 증가했으며, 발주 금액 또한 2016년도 약 2,000억원에서 2018년 약 2,600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IoT 공공사업 발주 현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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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사물인터넷협회(2019))

 

2) 인공지능(AI)

 

인공지능 분야의 주 제품은 음성인식을 이용한 개인비서, 통역, 챗봇, 의료영상 진단, 휴먼케어 로봇, 인간-기계 협업로봇 등의 AI접목 서비스입니다. 현대 글로벌 기업들은 AI핵심역량 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AI서비스 혁신과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시장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신(新)비즈니스 및 고(高)부가가치 창출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전 산업의 지능화 및 타 산업으로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조의 서비스화(FaaS: Factory as a Service), 서비스 지능화 등을 통해 디지털 변혁을 도모하는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리포트링커(ReportLinker)에 따르면 글로벌 AI 시장규모는 연평균 43.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5년까지 약 2,828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IDC의 ‘국내 인공지능 2019-2023 시장 전망‘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AI 시장의 경우 향후 5년 간 연평균 약 17.8% 성장을 기록하며 2023년 약 6천 4백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및 비즈니스 자동화 AI 애플리케이션과 다양한 산업의 플랫폼 구현 사업이 5년 간 약 30%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2025(E) 글로벌 AI 소프트웨어 시장규모 및 세계(지역별) 매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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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Tractica 리포트(2019))

 

또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Tractica의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AI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95.1억 달러에서 2025년 약 1,186.1억 달러로 약 12.5배 성장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소비자·기업·정부·금융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를 통하여 고속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권역별로는 2019년 북미지역이 약 63.6억 달러로 글로벌 매출의 약 43.3%(1위)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이 약 41.5억 달러로 약 28.2%(2위), 유럽 약 32.7억 달러로 약 22.2% (3위), 남미 약 5.5억 달러로 약 3.7% (4위), 중동·아프리카 약 3.7억 달러로 약 2.5% (5위) 순으로 시장 규모 및 점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각 권역별 약 40% 이상의 7년 연평균 성장률에 힘입어, 2025년 북미지역이 약 515.8억 달러로 글로벌 매출의 약 43.5%(1위)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이 약 328.9억 달러로 약 27.7%(2위), 유럽 약 265.4억 달러로 약 22.4% (3위), 남미 약 45.7억 달러로 약 3.9% (4위), 중동·아프리카 약 30.3억 달러로 약 2.6% (5위) 순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외 금융권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기술(챗봇) 제공 및 신용카드 부정검사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의 ‘세계(지역별) 시장별 금융 서비스 AI 소프트웨어 매출’시장 전망에 따르면, 위와 같은 금융서비스 AI 소프트웨어의 매출은 2020년 약 20억 달러에서 2025년 약 9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서비스 산업에 AI 기술의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금융업계에서의 인공지능의 빠른 성장과 변화가 예상되며, COVID-19로 촉발한 언택트(Untact) 상황은 위와 같은 변화를 좀 더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교육 플랫폼의 발전을 통해 에듀테크 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영국 등과 같은 에듀테크 선진국들은 인공지능 조교를 활용하거나, 인공지능 기반 행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활발한 에듀테크 인프라 구축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COVID-19 사태로 촉발된 온라인 교육 시행 및 이에 대한 관심 증대로 에듀테크 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2025년 약 3,42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교육 서비스 및 인공지능 기반 교구 제작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에듀테크(Edutech) 분야는 2018년 약 3.85조원 시장 규모에서 2020년 약 10조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수집·저장·처리 등 기반 기술과, 이에 연계된 분석기술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빅데이터는 의료, 제조, 소비, 교통, 에너지 등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으며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시제품을 출시 중입니다. AI스피커, 고객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 등 시제품을 통해 상용화 단계로 발전 중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딥러닝 등의 빅데이터 분석기술과 데이터 생성 기술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IoT환경에서 발생 할 대용량의 실시간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 할 수 있는 산업도 성장 중 입니다.

[빅데이터 세계시장 규모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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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ikibon Big Data in the Public Cloud Forecast, 2016-2026)

시장조사기관 Wikibon의 자료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은 2026년에 총 922억 달러 규모로 성장 될 전망입니다. 이는 2014년 기록했던 183억 달러에서 약 404% 증가한 수치이며, 연평균 14.4%의 성장률에 달합니다.

 

국내시장의 경우, 한국IDC가 발표한 ‘국내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 전망, 2019-2023’ 연구 보고서에서 국내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1.2%로 성장해 2022년 약 2조 5,692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시장은 이동통신사, 포털사 등에서 자사보유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 및 확산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해야 한다고 한국IDC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의 인사이트 도출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조명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비즈니스를 개선하고, 고객의 요구 충족을 위한 체계를 최적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솔루션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됩니다. COVID-19 사태가 촉발한 언택트(Untact) 문화의 확산으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의 민첩성을 성장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술은 지능형 분석을 통한 ’변화 예측형 빅데이터‘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간 연계 활용·실시간 분석 능력의 발전 및 빅데이터 수집·처리·저장·분석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 유미의한 정보 획득이란 빅데이터 목표에서 변화 예측이라는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IT 기업들은 AI와 빅데이터를 접목시킨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여 서비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례로, IBM의 Watson 솔루션은 의료·금융 등의 전문 분야에 특화시켜 관련 데이터를 분석 및 예측하는 솔루션으로 상용화 중에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 시, 국내의 빅데이터 활용 능력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가 발표한 ’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 순위는 미국(3위), 덴마트(7위) 등 주요 63개국 중 3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빅데이터 분석·예측 정밀도 향상 및 양질의 전문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인프라 구축, 실증·시범사업 시행, 중기·창업지원 재난·안전관련 프로젝트 추진 등의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위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빅데이터 산업 및 관련 시장의 빠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 게임/모바일산업

 

게임 산업은 게임 소프트웨어를 제작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하드웨어인 플랫폼의 종류에 따라 콘솔게임(비디오게임), 아케이드게임, 모바일게임, PC게임 등 크게 4가지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게임 산업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보급률의 증가와 IT 기술 발달로 인해, 영화, 음반 산업과 같이 하나의 문화·여가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경기 침체기에도 다른 대체 문화생활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타 문화 콘텐츠 산업 대비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특성을 가지기에 무형자산 수출의 상대적 용이성이 있으며, 다양한 소비층 형성 및 인프라(플랫폼) 확충으로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세계 게임시장 규모 및 성장률(2016-202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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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PwC, Enterbrain, JOGA, iResearch, Playmeter, NPD)(2019)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비대면 및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게임 산업은 타 산업군에 비해 큰 타격을 입지 않았으며, 비대면 활동으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임의 특성을 활용하여 산업 내의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COVID-19 사태로 인한 게임 이용시간이 증가했다는 답변이 약 40%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용자 수의 빠른 증가세와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향후 게임 산업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플랫폼별 세계 게임 시장 점유율(2018년/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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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wC, Enterbrain, JOGA, iResearch, Playmeter, NPD)(2019)

 

2018년 세계 게임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플랫폼은 모바일 게임입니다. 전체 게임 시장 규모인 1,783억 6,800만 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모바일 게임 시장의 점유율은 35.8%(638억 8,400만 달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콘솔 게임 시장의 경우 전체 시장의 27.5%를 차지했습니다. PC 게임 시장이 18.4%, 아케이드 게임 시장이 18.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른 플랫폼의 점유율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바일 게임과 나머지 플랫폼들의 시장 점유율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2020년에는 모바일 게임의 점유율이 40.1%까지 확대되고, 콘솔게임과 나머지 플랫폼들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채널별 이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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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uper Data, 삼성증권)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자의 확산은 게임 방송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창출해냈습니다. ‘아프리카TV’, ‘트위치TV’ 등의 게임 방송 플랫폼의 발달은 e스포츠 게임 중계에서부터 1인 게임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콘텐츠의 창출로 이어졌습니다. 통계분석업체 Twich Tracker의 조사에 따르면, 트위치TV의 일일 평균 시청자 수는 2015년 약 50만 명에서 2020년 약 238만 명으로 4배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게임 방송 시장의 발달은 곧 게임 산업의 발달로 이어졌으며, 향후 더 많은 이용자들의 유입이 기대됩니다.

 

[국내 게임 시장 규모 및 성장률(200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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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년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14조 2,902억 원으로, 2017년 13조 1,423억 원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또한 2018년 모바일 게임 시장 매출은 약 6조 6,558억 원, PC 게임 부문은 약 1조 8,283억 원으로, 각각 전체 게임 산업 매출의 약 46.6%, 약 35.1%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게임 산업은 2007년 이후 2012년까지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였고, 강제적 셧다운제도 시행으로 인해 2013년에 0.3% 감소하면서 다소 주춤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14년에 반등세를 보인 데 이어 모바일 게임 시장의 규모가 PC 게임의 규모를 넘어선 해인 2017년과 2018년에는 대폭 성장했습니다. 2020년에는 14조 8,909억 원으로, 2018년 대비 6.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랫폼별 국내 게임 시장 점유율(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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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2018년 국내 게임 시장은 게임 제작 및 배급업체들의 큰 매출 성장 외에도, 2017년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게임이 기존 게임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PC 게임의 매출을 앞섰습니다. 매출액 기준 모바일 게임이 6조 6,558억 원(점유율 46.6%)으로 전체 게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PC 게임은 5조 236억 원(점유율 35.1%)으로 매출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점유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PC방 1조 8,283억 원(점유율 12.8%), 콘솔 게임 5,285억 원(점유율 3.7%)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8년 분야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콘솔 게임이 닌텐도 스위치의 인기, 기존 PC 게임의 콘솔 버전 출시 등의 영향으로 2017년 대비 41.5%의 성장세를 보였고, 모바일 게임과 PC 게임 역시 각각 2017년 대비 10.6%, 7.2%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전자 게임장 운영업(아케이드 게임장)은 2017년 대비 ?12.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게임 산업 부문 중 유일하게 산업의 규모의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플랫폼 및 산업분야별 성장세가 각각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게임 시장에서 한국시장의 위치는 2018년 기준 6.3%의 점유율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이 한국의 뒤를 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한국은 9.5%의 점유율로 10개국 중 4위를 차지했습니다. 2015년 14.1%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국가는 26.5% 점유율의 중국입니다. 일본이 16.5%, 미국이 14.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뒤를 잇고 있습니다.

 

권역별 세계 게임 시장 점유율의 경우,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시아, 남미, 유럽이 소폭 증가하고, 북미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아시아 시장의 점유율은 43.7%로, 다른 시장에 비해 모바일 게임에서 큰 강세를 보이는 중국시장과 한국시장이 모바일 게임 시장 성장에 힘입어 2021년에는 세계 점유율이 44.6%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유럽은 31.4%에서 31.5%로, 남미는 1.9%에서 2.2%로 미세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북미는 23%에서 21.8%로 게임 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다른 권역 게임 시장의 큰 성장세에 영향을 받아 점유율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단말기 성능이 발전함에 따라 지속적인 수요의 증가와 사용 환경 개선의 영향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는 근거리 통신망(Wi-Fi) 기능을 통해 편의성과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활성화된 ‘앱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게임 소프트웨어가 보급되고 있어, 모바일 게임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5G의 상용화는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 스트리밍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모바일게임 시장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G로 인해 등장할 새로운 게임산업 비즈니스 모델]

분야

전통 사업부문에의 영향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게임

5G AR 게임부문 시장의 성장 전망

AR·VR에서 사용되는 가상 아니템 사용량 증가

모바일 클라우드 게이밍의 활성화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구독 수익모델 활성화

햅틱 수트와 VR의 게임 경험 변화

헵틱 수트 이용횟수에 대한 유료서비스 등장

미디어

소비자의 콘텐츠 상호작용의 방식 변화

VR을 통한 이벤트 참여에 따른 수익모델

몰입도 향상으로 소비자 참여도 증가

새로운 광고 포맷 등장

가상현실 체험형 마케팅 증가

체험형 미디어 등장

 

5G는 게임산업 전 방위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송속도의 증가와 초저지연으로 4G환경에서는 불완전했던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이 기술적 완성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초당 데이터 전송량이 늘어나면서 모바일 게임을 비롯해 AR·VR 게임 역시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데이터 전송량 증가로 초고사양 게임의 출시 및 게임 그래픽 향상으로 인한 FHD 또는 4K 게임의 대중화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G 환경에서는 1ms의 전송지연과 20Gbps의 전송속도, 100Mbps 내외의 체감 속도로 4G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만족스러운 품질의 클라우드 게이밍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낮은 사양의 기기에서도 고사양 게임 이용이 가능한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는 CPU, 그래픽, 프로세스와 같은 기기의 주요 성능을 클라우드 메인 서버를 통해 확장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5G 환경에서는 4G에서 불가능했던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전송 문제가 해결되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과 함께 성장될 전망입니다.

 

5G는 기술적인 해결뿐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가상 아이템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 아이템은 시각 효과나 스탯 변화에 불과하지만 AR·VR게임이 활성화되면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보다 현실감 있는 아이템으로 변화하면서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5G는 센서의 기술발전과 더불어 햅틱수트와 같은 주변기기의 발전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주변기기들은 더욱 더 현실과 같은 게임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게임 스트리밍: 스트리밍 서비스에 접속해 원하는 게임을 하는 방식

*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 : 게임을 유저의 기기에 다운로드 해 플레이 하지 않고 서버에서 게임을 스트리밍하여 플레이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사) 신소재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계획’에서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13대 혁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선정된 신소재(첨단신소재)는 기존의 원료 또는 새로운 원료를 기초로 새로운 제조공정과 가공기술을 통해 새로운 특성을 부여해서 기존 제품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었던 신기능과 활용도로 고부가가치를 지니는 소재입니다. 과학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진국에서조차 용어의 정의 및 범위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신소재를 Advanced Materials, High-tech Materials, New Materials 등으로 혼용 사용하며, 일본에서는 신소재로 통일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신소재의 종류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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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연구원(1999))

 

신소재는 목적에 따라 재질, 기능, 산업용도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재질별 분류로는 신금속, 첨단세라믹, 고분자 신소재, 복합재료 등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분류는 공급자 중심의 분류법입니다. 반면 수요자가 신소재를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능별 분류나 산업용도별 분류법도 있습니다. 기능별 분류는 크게 기계적 기능, 화학적 기능, 전기·전자적 기능, 자기적 기능, 열적 기능, 광학적 기능, 생채적 기능, 방사선 기능 등 8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각 기능과 필요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첨단 신소재·부품은 금속·무기·유기 원료 및 이들을 조합한 원료를 새로운 제조기술로 가공하여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성능 및 용도를 가지게 된 소재로,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원재료 및 중간생성물을 의미합니다.

[첨단 신소재·부품분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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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신소재·부품 분야는 신금속 재료, 비금속 무기재료, 신고분자 재료, 복합 신소재 등으로 분류되며, 소재의 단점 또는 한계를 극복하여 자동차, 조선 등의 수송기계, 정밀화학, 환경에너지, 반도체, 센서, 디스플레이, 우주·항공, 생체 재료 등 최첨단 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기술을 의미합니다.

[첨단 신소재·부품의 기술분야별 정의]

구분

정의

신금속 소재

기존 금속 재료보다 극히 우수한 역학 특성, 새로운 비정질 특성, 고무와 같은 신축성 등의 새로운 기능을 가진 금속재료

비금속 무기재료

첨단 신소재 분야에서는 고도로 정제된 합성 미분말을 원료로 한 고강도, 내마모성, 내열성, 내부식성 등의 고기능을 갖는 비금속 무기재료를 의미

신고분자 재료

금속 정도의 강도와 도전성, 혼합물로부터 필요한 합성을 자유로 분리하는 등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 고분자 재료

복합 신소재

탄소 강화 금속과 같이 두 가지의 재료를 장점만 살려 고도의 특성을 갖도록 제조한 재료

 

세계 경제는 그린에너지, 기술 융복합화,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인해 첨단 신소재 및 부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소재의 융복합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첨단신소재 개발의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첨단복합소재 산업의 높은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를 통해서 자동차, 항공, 신재생, 토목/건축, 조선/해양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활용도와 잠재력에 힘입어 2013년 세계 첨단 신소재 시장규모는 1,471억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9년 3,877억 달러로 연 12.83%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되어 2022년에는 5,5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첨단 신소재 시장규모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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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dvanced Materials Market Research Reports, Analysis & Consulting Stratistics MRC, 2015)

 

국내 첨단 신소재 시장의 경우, 소재부품 시장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입니다. 2012년 KOTRA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재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1년 3.4%(10위)에서 2020년 5.0%(5위)로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위 : 십억 달러)

순위

2001

2007

2020

국가

금액

점유율

국가

금액

점유율

국가

금액

점유율

1

미국

370

16.2

독일

551

12.3

중국

618

12.2

2

독일

244

10.7

미국

533

11.9

독일

539

10.6

3

일본

215

9.4

중국

472

10.6

미국

529

10.4

4

영국

117

5.1

일본

367

8.2

일본

423

8.3

5

프랑스

113

5.0

프랑스

209

4.7

한국

256

5.0

6

중국

92

4.0

홍콩

201

4.5

홍콩

252

4.9

7

이탈리아

91

4.0

이탈리아

197

4.4

싱가포르

206

4.0

8

홍콩

82

3.6

한국

187

4.2

프랑스

190

3.7

9

싱가포르

82

3.6

싱가포르

178

4.0

이탈리아

175

3.4

10

한국

77

3,4

영국

156

3.5

벨기에

148

2.9

(자료: 산업통상지원부)

 

이를 근거로 첨단 신소재·부품 분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추론하면, 2013년 약 8조원 규모에서 2019년 21조원 규모로 연평균 12.8%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첨단 신소재·부품분야 산업의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CAGR(13~15)

국내시장

8,090

1,660

13,156

14,845

16,748

18,898

21,324

12.83

(자료: Advanced Materials Market Research Reports, Analysis & Consulting Stratistics MRC, 2015)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산업은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 제정 등 지난 10여 년간 정책지원이 본격화되고, 업계의 노력과 수출주도형 성장에 힘입어 세계 수출 5위권에 진입하는 등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경쟁력의 핵심원천인 첨단소재는 대일 무역역조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그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 신흥국 경기불안과 엔저 등 환율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중국의 소재부품 수출이 급증하는 ‘차이나 인사이드 현상’(China Inside: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부품, 장비 등 중간재 부분에서 중국산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소재부품 수입의존도와 적자규모가 줄고 있고, 국내 업계도 첨단소재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늘리는 추세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소재부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소재부품 수출 6,500억 달러, 무역흑자 2,5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일본을 넘어 소재부품 글로벌 4강 진입을 목표로 하겠다는 ‘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을 발표했습니다. ‘소재부품 미래 비전 2020’은 소재 경쟁력이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소재 중심의 중장기 발전전략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하여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 및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목표로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2022년까지 약 5조원이 관련 산업 기술개발에 투자될 예정이며, 차세대 첨단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도 예정 중에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분야에 대해 정부는 2001년 7월 ‘나노기술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인 나노기술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정부는 제1기 나노기술 종합 발전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기술 및 산업발전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제2기 나노기술 종합 발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1년 제3기 나노기술 종합 발전계획은 체계적인 나노 R&D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대비 90%의 기술 수준 확보, 미래 신산업 창출, 우수 나노인력 양성 및 인프라 활용 극대화를 4대 목표로 수립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발전전략에 힘입어 국내 소재부품 및 신소재부품 산업은 더욱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회사의 정관 제59조 해산사유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2)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당사가 관련 법규 및 정관에 정한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산을 하게 될 경우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금 반환 등은 회사의 정관 제60조의 정함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반환하고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되어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은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따라 분배되며, 회사에 대한 채권은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에 우선하여 변제하되, 전환사채의 상환권은 공모전 발행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와 동일한 순위로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게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보유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공모전 발행주식등과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의미하며, 이하 “모든 발행주식등”이라 한다)의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전 주주(발기주주)의 경우 상법상 절차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전환사채 인수금액에 따라 발기인별 원금 회수율이 차이가 존재하므로 공모전 주주(발기주주)간의 ‘주주등 간계약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잔여재산을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주등간 계약서

 

5.5 회사가 최초모집 이후에 관련 법령, 본 계약 또는 회사의 정관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다음의 순서 및 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산인이 본 계약의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가) 예치자금등은 공모전 발행 주식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이하 “공모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그 보유 공모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 지급한다. 예치자금 등의 분배결과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을 초과하여 잔여재산분배액의 지급(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제5.5조에서 같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모전 발행 주식등의 주주에 대하여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위 (가)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분배되며 회사에 대한 채권은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에 우선하여 변제를 하되, 발기인전환사채의 상환권은 공모전 발행 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와 동일한 순위로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

 

(1) 위 (가)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위 (가)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해당 공모주식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2) 위 (가) 및 위 (나)(1)에 따라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에 달할 때까지 잔여재산이 분배된 후 회사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 주식등의 발행가격(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과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발행가격으로 본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 주식 등의 보유 주주에게 공모전 발행 주식 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 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다만, 위 (가)에 따라 공모주식의 보유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2)에 따라 공모전 발행 주식 등의 보유 주주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3)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 등(공모전 발행 주식등과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회사가 발행한 모든 발행주식을 말하여, 이하 “모든 발행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가격에 달하는 금액 또는 위 (나)(2)의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잔여재산이 분배된 후에도 회사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 주식 등의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합병대상 회사는 우선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당사는 공모 이후 기업인수목적회사 본연의 목적인 성공적 합병을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우량 중소 비상장기업을 광범위하게 타겟팅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정관상 합병대상법인 및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3. 전자/통신

4. 2차전지

5. 소프트웨어/서비스

6. 게임/모바일산업

7. 신소재

8.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당사는 정관에 제시한 해당 분야에서 혁신기술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재 동 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계획이 있거나 이와 관련한 유관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중 현금창출능력을 보유하고 합병 이후 주가상승을 위한 성장성이 확보되고, 업종 내에서 지속적 신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관련법규 및 정관에 따라 합병의 제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등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이 회사가 발행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주식을 취득한 자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발기인)들은 당사 및 각 주주간 체결한 ‘주주등간 계약서’에 따라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당사자들이 보유한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주등간 계약서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서 규정하는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 및 발기인전환사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공모전주주등은 주주등간 약정에 따라 공모전 취득한 주식 및 전환사채등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공모를 통하여 취득하였거나 공모 후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가)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나) 주식매수청구 : 주주총회일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다)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라) 대상주식의 매수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마) 매수한 주식 처분 :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3년 내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단,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 합병대상회사로 고려중인 회사 및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나 협의 등 진행 여부

당사는 2021년 4월 29일 SPAC 합병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으며 2021년 7월 1일 한국거래소측으로부터 심사승인을 받았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별도의 원재료 및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별도의 매출 및 수주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별도의 위험관리 체계 및 파생거래가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연구개발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구    분 제3기 반기 제2기 제1기
2021.06.30 2020.12.31 2019.12.31
ㆍ유동자산 8,405,810,084 8,424,489,090 8,361,530,565
ㆍ비유동자산 - - -
자산총계 8,405,810,084 8,424,489,090 8,361,530,565
ㆍ유동부채 - 400 -
ㆍ비유동부채 916,175,498 914,478,015 879,650,522
부채총계 916,175,498 914,478,415 879,650,522
ㆍ자본금 401,000,000 401,000,000 401,000,000
ㆍ자본잉여금 7,082,467,755 7,082,467,755 7,082,467,7
ㆍ이익잉여금 6,166,831 26,542,920 (1,587,712)
자본총계 7,489,634,586 7,510,010,675 7,481,880,043


(단위: 원)
구    분 제3기 반기 제2기 제1기
2021.06.30 2020.12.31 2019.12.31
영업수익 - - -
영업비용 47,506,840 36,645,148 26,071,090
영업이익(손실) (47,506,840) (36,645,148) (26,071,090)
금융수익 32,302,232 100,938,745 37,477,521
금융비용 15,373,262 29,940,826 13,444,244
기타수익 400 - 2,284
기타비용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0,577,470) 34,352,770 (2,035,529)
법인세비용(수익) (10,201,381) 6,222,138 (447,817)
당기순이익(손실) (20,376,089) 28,130,632 (1,587,712)
주당순이익(손실) (5) 7 (1)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가. 재 무 상 태 표

제3기 반기    2021년 06월 30일 현재
제2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1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3기 반기 제2기 제1기
자            산






I. 유동자산
  8,405,810,084
8,424,489,090
8,361,530,565
 현금및현금성자산 2,4 15,205,461   3,970,934
4,135,932
 단기금융상품 2,4,5 7,111,801,888   7,044,979,651
7,0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4 1,257,250,508   1,303,269,716
1,327,962,876
 미수수익
12,849,376   63,535,600
27,984,657
 당기법인세자산
8,702,851
8,733,189
1,447,100
II. 비유동자산

-
-
-
자  산  총  계

8,405,810,084
8,424,489,090
8,361,530,565
부            채






I. 유동부채

-
400
-
 미지급금
-
400
-
II. 비유동부채
  916,175,498
914,478,015
879,650,522
 전환사채 4,6,11 990,000,000   990,000,000
990,000,000
 전환권조정
(99,377,444)   (114,750,706)
(144,691,532)
 이연법인세부채 9 25,552,942   39,228,721
34,342,054
부  채  총  계
  916,175,498
914,478,415
879,650,522
자            본






I.자본금
  401,000,000
401,000,000
401,000,000
 자본금 7 401,000,000   401,000,000
401,000,000
II.자본잉여금
  7,082,467,755
7,082,467,755
7,082,467,755
 주식발행초과금
6,959,121,850   6,959,121,850
6,959,121,850
 전환권대가
123,345,905   123,345,905
123,345,905
III.이익잉여금
  6,166,831
26,542,920
(1,587,712)
 미처분이익잉여금
6,166,831   26,542,920
(1,587,712)
자  본  총  계
  7,489,634,586
7,510,010,675
7,481,880,043
부 채 와 자 본 총 계
  8,405,810,084
8,424,489,090
8,361,530,565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나.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3기 반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제2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1기          2019년 07월 1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진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3기 반기 제2기 제1기
I. 영업수익
- - -
II. 영업비용
47,506,840 36,645,148 26,071,090
 급여
9,000,000 18,000,000 8,250,000
 여비교통비
- - 15,700
 접대비
- 1,286,100 3,074,300
 세금과공과
- - 48,240
 교육훈련비
- - 420,000
 도서인쇄비
818,950 1,103,100 140,650
 지급수수료
37,687,890 16,255,948 11,922,200
 광고선전비
- - 2,200,000
III. 영업이익(손실)
(47,506,840) (36,645,148) (26,071,090)
 금융수익 8 32,302,232 100,938,745 37,477,521
 금융비용 8,11 15,373,262 29,940,826 13,444,244
 기타수익
400 - 2,284
 기타비용
- 1 -
I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0,577,470) 34,352,770 (2,035,529)
 법인세 등 9 (10,201,381) 6,222,138 (447,817)
V. 당기순이익
(20,376,089) 28,130,632 (1,587,712
VI. 기타포괄손익
- - -
VII. 총포괄이익
(20,376,089) 28,130,632 (1,587,712
주당이익 10


 기본주당이익
(5) 7 (1)
 희석주당이익
(5) 7 (1)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다. 자 본 변 동 표


자 본 변 동 표
제3기 반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제2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1기         2019년 07월 1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진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총 계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
2019.07.10(설립일,전기초) 51,000,000 458,020,600 - - 509,020,600
전환권대가 - - 123,345,905 - 123,345,905
유상증자 350,000,000 6,501,101,250 - - 6,851,101,250
당기순손실 - - - (1,587,712) (1,587,712)
2019.12.31(전기말) 401,000,000 6,959,121,850 123,345,905 (1,587,712) 7,481,880,043
2020.01.01(당기초) 401,000,000 6,959,121,850 123,345,905 (1,587,712) 7,481,880,043
당기순이익 - - - 28,130,632 28,130,632
2020.12.31(당기말) 401,000,000 6,959,121,850 123,345,905 26,542,920 7,510,010,675
2021.01.01(당기초) 401,000,000 6,959,121,850 123,345,905 26,542,920 7,510,010,675
반기순이익(손실) - - - (20,376,089) (20,376,089)
2021.06.30(당반기말) 401,000,000 6,959,121,850 123,345,905 6,166,831 7,489,634,586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라. 현 금 흐 름 표

제3기 반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제2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1기          2019년 07월 1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진기업인수목적5호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3기 반기 제2기 제1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8,140,705 20,148,545 (18,076,157)
1. 당기순이익(손실) (20,376,089) 28,130,632 (1,587,712)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5,171,881 36,162,964 12,996,427
    이자비용 15,373,262 29,940,826 13,444,244
    법인세비용(수익) (10,201,381) 6,222,138 (447,817)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32,302,232 100,938,745 37,477,521
    이자수익 28,307,250 88,750,874 28,074,845
    배당금수익 72,067 12,161,807 9,349,561
    금융자산평가이익 3,922,915 26,064 53,115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400) 400 -
    미지급금의 증감 (400) 400 -
5.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및 비용 75,647,545 56,793,294 7,992,6
    이자의 수취 78,993,474 53,199,931 90,188
    배당의 수취 98,131 12,214,923 9,349,561
    법인세의 납부 (3,444,060) (8,621,560) (1,447,10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906,178) (20,313,543) (8,327,909,761)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49,916,059 34,883,435 159,596,98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49,916,059 34,883,435 159,596,981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66,822,237) (55,196,978) (8,487,506,742)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66,822,237 44,979,651 7,007,506,74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0,217,327 1,480,00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8,350,121,85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8,350,121,850
    설립자본금 - - 509,020,600
    전환사채의 발행 - - 990,000,000
    유상증자 - - 6,851,101,25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
IV. 현금의 증감 11,234,527 (164,998) 4,135,932
V. 기초의 현금 3,970,934 4,135,932 -
VI. 기말의 현금 15,205,461 3,970,934 4,135,932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5. 재무제표 주석


제 3(당)기 반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제 2(전)기 반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유진기업인수목적5호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9년 7월 10일 설립되었으며, 회사의 존속기한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 회사의 결산기는 12월말이며, 회사의 소재지 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9층

(2) 대표이사: 유 승 운

(3) 당반기말 현재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스톤브릿지벤처스(주) 500,000 12.47%
유진투자증권(주) 10,000 0.25%
기 타 3,500,000 87.28%
합 계 4,010,000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반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 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반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2)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4) 금융상품

1) 금융자산

① 최초 인식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분류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목적 상각후원가측정(주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주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주1)
매도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주1)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동 지정은 취소가 불가능함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동 지정은 취소가 불가능함. 한편,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음

③ 제거
회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회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아니하면서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2) 금융부채

① 최초 인식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분류
회사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 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

-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

-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내용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 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회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분 손실충당금
Stage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6) 오류수정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 그 재무정보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매출의 감소나 지연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2021년 연차재무제표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기간의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편,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금융상품의 범주 및 공정가치

1) 금융자산의 범주


(단위: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상각후원가 측정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합 계 상각후원가 측정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15,205,461 - 15,205,461 3,970,934 - 3,970,934
단기금융상품 7,111,801,888 - 7,111,801,888 7,044,979,651 - 7,044,979,65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1,257,250,508 1,257,250,508 - 1,303,269,716 1,303,269,716
합 계 7,127,007,349 1,257,250,508 8,384,257,857 7,048,950,585 1,303,269,716 8,352,220,301

(*) MMF에 해당하며 당반기말 평가이익은 금융수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 금융부채의 범주


(단위: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상각후원가 측정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합 계 상각후원가 측정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합 계
전환사채 990,000,000 - 990,000,000 990,000,000 - 990,000,000
전환권조정 (99,377,444) - (99,377,444) (114,750,706)
(114,750,706)
합 계 890,622,556 - 890,622,556 875,249,294 - 875,249,294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회사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1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경우 동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1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1로 분류되는 자산과 부채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 등이 있습니다.
수준2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2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 수준2로 분류되는 자산 및 부채는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채무증권 등이 있습니다.
수준3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 수준3으로 분류되는 자산 및 부채는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지분증권 등이 있습니다.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한 값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값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금액

회사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금액은 공정가치에 해당하거나 합리적인 공정가치의 근사치에 해당합니다.

5. 단기금융상품

회사의 단기금융상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금융기관 이자율 액면금액 상각후취득원가 장부금액 비 고
정기예금 KB국민은행 0.68% 7,111,801,888 7,111,801,888 7,111,801,888 사용제한(*)

(*) 회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모자금의 90%이상을 일정한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합니다. 당해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지시자산은 정기예금에 해당합니다.


6. 전환사채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사채의 종류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일 2019년 7월 17일
만기일 2024년 7월 17일
액면금액 990,000,000원
발행금액 990,000,000원
표면이자율 -
전환기간 2019년 8월 17일부터 2024년 7월 16일까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가액 1,000원(1주당 액면금액 100원 기준)
전환가액의 조정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자본의 감소, 영업의 전부 양도, 유무상증자, 주식교환 등이 있는 경우 전환가격 조정
(단, 조정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함)


7. 자본금

(1) 자본금

당반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 분 내 용
발행할주식의 총수 200,000,000주
1주당 액면금액 100원
발행한 주식수 4,010,000주
보통주 자본금 401,000,000원


(2) 자본잉여금

당반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내 용
주식발행초과금 6,959,121,850
전환권대가 123,345,905
합 계 7,082,467,755


8.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금융수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회사의 금융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이자수익 12,457,626 28,307,250 31,272,275 48,588,380
배당금수익 72,067 72,067 44,826 44,826
금융자산평가이익 1,848,071 3,922,915 3,249,408 7,709,916
합 계 14,377,764 32,302,232 34,566,509 56,343,122


(2) 금융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회사의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이자비용 7,729,098 15,373,262 7,444,303 14,888,607

9. 법인세 등

(1) 당반기 및 전반기의 법인세비용(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① 당기 법인세부담액 3,474,398 1,377,656
② 일시적차이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13,675,779) 1,055,383
③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
④ 법인세비용(수익)(①+②+③) (10,201,381) 2,433,039
 

(주1) 일시적차이로 인한 기말 순이연법인세자산(부채) (25,552,942) (35,397,437)
       일시적차이로 인한 기초 순이연법인세자산(부채) (39,228,721) (34,342,054)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13,675,779) 1,055,383


(2) 당반기 및 전반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비용(수익)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0,577,199) 17,321,335
적용세율 11.00% 11.00%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3,363,492) 1,905,347
조정사항 :

 비과세수익 및 비공제비용으로 인한 효과 - -
 세액공제 및 감면으로 인한 효과 - -
 기타 차이로 인한 효과(*1) (6,837,889) 527,692
법인세비용(수익) (10,201,381) 2,433,039
유효세율(*2) - 14.0%
(*1) 법인세 부담액 계산에 적용된 세율과 이연법인세 계산에 적용된 세율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2) 당반기는 법인세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유효세율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3) 당반기 및 전기 중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원)
내   역 차감할(가산할)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기   초 증   감 기   말 기   초 기   말
전환권조정 (114,750,706) 15,373,262 (99,377,444) (25,245,155) (21,863,038)
미수수익 (63,535,600) 50,686,224 (12,849,376) (13,977,832) (2,826,863)
금융자산평가이익 (26,064) (3,896,851) (3,922,915) (5,734) (863,041)
합   계 (178,312,370) 62,162,635 (116,149,735) (39,228,721) (25,552,942)
[전기] (단위: 원)
내   역 차감할(가산할)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기   초 증   감 기   말 기   초 기   말
전환권조정 (144,691,532) 14,888,607 (129,802,925) (31,832,137) (28,556,644)
미수수익 (27,984,657) 4,600,063 (23,384,594) (6,156,625) (5,144,611)
금융자산평가이익 (53,115) (7,656,801) (7,709,916) (11,685) (1,696,182)
결손금 16,629,057 (16,629,057) - 3,658,393 -
합   계 (156,100,247) (4,797,188) (160,897,435) (34,342,054) (35,397,437)



10. 주당손익

(1) 기본주당손익
당반기의 기본주당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보통주당기순이익 (20,376,089) 14,888,296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4,010,000 4,010,000
기본주당이익 (5) 4



(2) 희석주당손익
회사의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에는 전환사채가 해당하며, 희석주당손익은 모든 희석성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와 전반기 중 잠재적보통주는 희석화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희석주당손익은 기본주당손익과 동일합니다.

11. 특수관계자

(1) 당반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특수관계자명
최대주주 스톤브릿지벤처스(주)
기타특수관계자 유진투자증권(주)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거래내용 당반기 전반기
유진투자증권(주) 이자비용(*) 15,373,262 14,888,607
합 계 15,373,262 14,888,607

(*)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 상각액에 해당합니다.

(3) 당반기말과 전반기말 현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거래내용 당반기(*) 전반기(*)
유진투자증권(주) 전환사채 890,622,556 860,197,075
합 계 890,622,556 860,197,075

(*)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에 전환권조정을 반영한 순액에 해당합니다.

12. 위험관리

1) 금융위험관리

회사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등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위험이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관리

회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며, 신용위험노출 및 거래처의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처의 여신한도를 재조정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된 사항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자산으로 인식된 장부금액으로 한정되며,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금액은 장부금액과 동일합니다.

(2) 유동성위험관리

회사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장부금액 1년 이하 1년 초과
전환사채 990,000,000 - 990,000,000
전환권조정 (99,377,444) - (99,377,444)
합 계 890,622,556 - 890,622,556


(3) 시장위험

회사는 설립일 현재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하고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회사는 배당조정, 신주발행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따라 적절히 수정변경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 채 자 본 부채비율
916,175,498 7,489,634,586 12.2%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3기 2분기 제2기 제1기
주당액면가액(원) 100 100 1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20 28 -1
(연결)주당순이익(원)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나.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9.07.10 - 보통주 510,000 100 1,000 설립자본금
주1)
2019.10.02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3,500,000 100 2,000 코스닥 상장


주1) 인수자 내역

구분 주식수 지분율 비고
스톤브릿지벤처스 500,000 98.04% 발기인
유진투자증권 10,000 1.96%
510,000 100.00%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생현황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1회
무보증
전환사채
1회차 2019.07.17 2024.07.17 990,000,000 기명식 보통주 발행일 1개월 이후부터
사채만기 전일까지
100 1,000 990,000,000 990,000 -
합 계 - - - - - - 100 1,000 990,000,000 990,000 -


주) 당사는 2019년 7월 17일 전환사채 9.9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내역]

구분 내용
보호예수기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후 6개월 동안(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및 증권의 발행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유진투자증권이 소유한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매각 제한
비고

1) 인수인: 유진투자증권


2)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갑"이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아 래 -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조정된 전환가격이 “갑”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라.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주1)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인 유진투자증권은 전환사채의 미전환확약서를 통해서    유진기업인수목적5호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날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또한 주주등간계약서에 따르면 당사 및 합병대상           기업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합니다. (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         의5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           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유진투자증권이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합니다.)

<주주등간계약서>
5.1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공모전 발행 주식(발기인전환사채의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며, 이하 제5조에서 같다) 및 발기인전환사채(이하 공모전 발행 주식과 총칭하여 “공모전 발행 주식등”)를 각 발행된 때로부터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유진투자증권이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주 2)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인수자인 유진투자증권은 주주등간 계약을 통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 보유한 회사의 주식(사채권의전환으로 인하여 당사자들         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         서면 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         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주등간계약서>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 및 발기인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주 3)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         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           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
① 전매제한조치 및 권면분할금지 준수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에 한하며, 발           행후 1년간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고,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           될 수 없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제2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된 경우.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
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해당되는 경우
(4,5,6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천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유진기업인수목적5호 회사채 사모 2019.07.17 990,000 0 - 2024.07.17 미상환 -
합  계 - - - 990,000 0 - - - -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차.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기업공개
(코스닥상장)
- 2019.09.26 국민은행 신탁 7,000 100% 국민은행 신탁 7,000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발기인 투자 자금
(보통주)
- 2019.07.10 SPAC 운영자금 510 SPAC 운영자금 510 -
제1차 무보증 전환사채 - 2019.07.17 SPAC 운영자금 990 SPAC 운영자금 990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고자산 현황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1)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

당사는 정관 제57조에 근거하여 공모자금 70억원을 (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인 2019년 9월 27일 신탁업자인 (주)국민은행에 신탁하였습니다.  

당사는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당사 정관 제59조에 따라 해산하여 제60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사 정관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가 해산하여 제60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되어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은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따라 분배되며, 회사에 대한 채권은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에 우선하여 변제하되, 전환사채의 상환권은 공모전 발행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와 동일한 순위로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게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보유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공모전 발행주식등과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의미하며, 이하 “모든 발행주식등”이라 한다)의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는 소송 등 우발채무가 발생하여 예치자금에 압류, 추심, 전무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공모주주를 위한 예치자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급이 제한된 예치자금은 관련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에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예치자금을 포함한 당사의 자산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잔여재산이 분배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주는 당사의 채권자에 비해 재산분배에서 후순위에 해당됩니다.

(2)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비용지출에 관한 한도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국민은행에 예치하였으며, 합병추진 운영비용은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15억원중 일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합병추진에 소요될 예상 운영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항목

금액

비고

설립시

등기 비용 등

3,000,000

등록세, 공증 및 법무사 수수료 등

상장시

인수수수료

125,000,000

2.5억원 x 50%

상장심사수수료

2,500,000

상장예비심사 관련 수수료

상장수수료

1,000,000

신규상장 신청 수수료

등록세

1,400,000

증자 자본금의 0.4% 

교육세

280,000

등록세의 20%

기타 비용

15,000,000

IR, 수요예측 및 청약 공고 등 

3년운용시

임원 급여

54,000,000

3년간, 연 18,000,000원

외부감사인 수수료

33,000,000

3년간, 연 11,000,000원 (vat 포함)

기장대리 및 세무신고 수수료

11,880,000

3년간, 연 3,960,000원 (vat 포함)

명의개서대행 수수료 등

6,000,000

3년간, 연 2,000,000원

기타 비용

100,000,000

각종 운용 비용

스팩합병

인수수수료

125,000,000

2.5억원 x 50%

합병자문수수료

240,000,000

현재 계약 미체결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100,000,000

현재 계약 미체결

기타 비용

100,000,000

기타 합병 관련 비용

 

 

918,060,000

 


당사는 합병 추진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자금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자금 집행 시 2백만원 이하의 소액 비용은 업무수탁자가 직접 집행하되 1개월간의 자금집행 내용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2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경상 비용은 당사의 자금 책임자인 기타비상무이사의 관리 하에 월단위로 집행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최종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5천만원 이상의 자금 집행 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여, 운영자금 관련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3기 2분기(당기) 이촌회계법인 - - -
제2기(전기) 이촌회계법인 적정 - -
제1기(전전기) 이촌회계법인 적정 회사는 2019년 7월 17일자로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990,000천원을 발행하였습니다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3기 2분기(당기) 이촌회계법인 회계감사용역 10,000,000원 주) 10,000,000원 -
제2기(전기) 이촌회계법인 회계감사용역 10,000,000원 75 10,000,000원 75
제1기(전전기) 이촌회계법인 회계감사용역 10,000,000원 35 10,000,000원 35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3기 2분기(당기) - - - - -
- - - - -
제2기(전기) - - - - -
- - - - -
제1기(전전기) - - - - -
- - - - -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0년 05월 26일 이사, 담당회계사 유선회의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인의 책임, 감사의 범위와 시기 등
2 2020년 10월 16일 이사, 담당회계사 유선회의 내부통제의 유효성 및 기말 감사 계획
3 2021년 02월 01일 이사, 담당회계사 대면회의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사실, 감사결과 미수정 왜곡표시사항이 없음을 확인


마. 조정협의회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 보고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 제393조, 정관, 이사회운용규정 등에 따라 회사의 중요 사항을의결하며, 이사회운용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이사회의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운용규정 제 4 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중요한 사규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의 현재 임원은 발기인총회에서 최초 선임되었으며, 설립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일 2주전에 이사의 선출 목적,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 등을 서면으로 통지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정관 제19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회사는 위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함)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성명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 여부

비고

류승규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前  한국거래소 제도개선, 상품개발, 주가감시 등 업무수행
前  한국거래소 시장운영, 제도개선, 상품개발 등 팀장
前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제도부 부장
前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심사부 부장
前  한국거래소 파생본부 자문역 등 수행

없음

주1)

주2)


주1)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여부

구 분

해당여부

비고

류승규

상법 제382조제3항 각호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X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X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상법 제542조의8제2항 각호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X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X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X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X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X



주2) 사외이사의 권한사항이나 권한행사를 위한 절차

사외이사 직무수행 규정


3.2.(사외이사의 권한)

1) 사외이사의 기본적인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에의 출석권과 의결권

②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권 및 이사회의 감독권행사에 참여하는 권한

2) 위의1)의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① 이사회의 소집권

② 대표이사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권한, 설명을 요구할 권한

③ 회사의 자산상태를 조사할 권한

④ 회사의 장부 등 주요서류를 열람할 권한

⑤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등 상법상의 각종 소제기권


(5)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않습니다.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권한 사항

제 4 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중요한 사규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운영 절차

제 7 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9 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권한 위임사항

제 6 조 【의장】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의장 정하는 방법은 출석이사 다수결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제 8 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2)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고

1

2019.07.10

1. 창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2. 정관 승인의 건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

4. 의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5.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가결

발기인 총회

2

2019.07.10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3.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가결

-

3

2019.07.16

1. 코스닥 시장 상장 동의의 건

2. 대표주관사 계약 체결의 건

3. 공모자금 예치/신탁 계약 체결의 건

4. 외부감사인 계약 체결의 건

5. 기장 및 세무조정 대행 계약 체결의 건

6. 사내규정 제정의 건

7.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8. 이사회 소집권자 결정의 건

가결

-

4.

2019.07.17

1. 제1회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

5.

2019.07.23

1. 상장예비심사 청구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1) 개시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보수 한도의 건

3) 감사 보수 한도의 건

가결

-

6 2019.08.19 1. 코스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2.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가결 -
7 2019.10.02 1. 금융자문 계약 체결의 건 가결 -
8 2020.02.28 1.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1) 제1기(2019.07.10~2019.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3)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
9 2021.02.09 1. 2020년 내부 결산자료 확정의 건 가결 -
10 2021.03.03 1.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1) 제2기(2020.01.01~2020.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3)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
11 2021.04.29 1. 합병계약 체결의 건 가결 -
12 2021.07.09 1.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4) 감사 선임의 건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3.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
가결 -
13 2021.07.20 1.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4) 감사 선임의 건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3.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
가결 -
14 2021.07.28 1.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4) 감사 선임의 건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3.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
가결 -
15 2021.08.18 1.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4) 감사 선임의 건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3.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
가결 -


(3)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사외이사 참석인원

비 고

1

2019.07.10

해당사항 없음

발기인 총회

2

2019.07.10

1(1)

이사회

3.

2019.07.16

1(1)

이사회

4.

2019.07.17

1(1)

이사회

5

2019.07.23

1(1)

이사회

6 2019.08.19 1(1) 이사회
7 2019.10.02 1(1) 이사회
8 2020.02.28 1(1) 이사회
9 2021.02.09 1(1) 이사회
10 2021.03.03 1(1) 이사회
11 2021.04.29 1(1) 이사회
12 2021.07.09 1(1) 이사회
13 2021.07.20 1(1) 이사회
14 2021.07.28 1(1) 이사회
15 2021.08.18 1(1) 이사회


(4)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4 1 - - -


(5)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6)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7)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이사회 개최 전 안건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제공하며, 사내 주요 현안 및 요청사항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이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감사

당사는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요 경력 결격요건 여부 비 고
김종환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졸업
前  동양증권 IB본부
前  키움스팩2호 이사
前  한화에이씨피씨스팩 대표이사
現 (주) 에이씨피씨 상무
現 유안타제3호스팩 대표이사
적격


(2)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 김종환은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3)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개최일자 감사 참석인원 비 고
1 2019.07.10 해당사항 없음 발기인 총회
2 2019.07.10 1(1) 이사회
3 2019.07.16 1(1) 이사회
4 2019.07.17 1(1) 이사회
5 2019.07.23 1(1) 이사회
6 2019.08.16 1(1) 이사회
7 2019.10.02 1(1) 이사회
8 2020.02.28 1(1) 이사회
9 2021.02.09 1(1) 이사회
10 2021.03.03 1(1) 이사회
11 2021.04.29 1(1) 이사회
12 2021.07.09 1(1) 이사회
13 2021.07.20 1(1) 이사회
14 2021.07.28 1(1) 이사회
15 2021.08.18 1(1) 이사회


(4) 교육 실시 현황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사는 이사회 개최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회사의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도 수시로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향후 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이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 감사위원회(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감사) 지원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2021.06.30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도입 미도입
실시여부 - 1. 제1기(2019년도) 발기인 총회
2. 제1기(2019년도) 임시주주총회
3. 제1기(2019년도) 정기주주총회
4. 제2기(2020년도) 정기주주총회
-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4,010,000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4,010,000 -
우선주 - -


마. 주식사무

(1) 정관에 규정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결산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결산기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권의 종류 주권 전자등록에 의한 미발행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공고게재신문 한국경제신문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회차 개최일자 안건 가결 여부 비고
1 2019.03.13 1. 창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2. 정관 승인의 건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
4.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5. 본점 설치 장소 결정의 건
가결 발기인 총회
2 2019.03.27 1. 개시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보수 한도의 건
3. 감사보수 한도의 건
가결 -
3 2020.03.30 1. 제1기(2019.07.10~2019.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3.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
4 2021.03.30 1. 제2기(2020.01.01~2019.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3.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스톤브릿지
벤처스
본인 보통주 500,000 12.47 500,000 12.47 -
- - - - - -
보통주 500,000 12.47 500,000 12.47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스톤브릿지벤처스(주) 1 유승운 - - - 스톤브릿지캐피탈 100.0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스톤브릿지벤처스(주)
자산총계 48,724
부채총계 8,555
자본총계 40,168
매출액 24,508
영업이익 14,681
당기순이익 12,818

주) 당사의 최대주주인 스톤브릿지캐피탈의 '20년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당사 최대주주인 스톤브릿지벤처스(주)는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융자 및 경영자문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스톤브릿지캐피탈(주) - 김지훈 79.82 - - 김지훈 79.82
- - - - - -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스톤브릿지캐피탈(주)
자산총계 70,448
부채총계 30,170
자본총계 40,277
매출액 30,381
영업이익 11,948
당기순이익 8,234



2. 최대주주 변동현황

당사의 최대주주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스톤브릿지벤처스(주)로 500,000주(12.47%)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스톤브릿지벤처스 500,000 12.47 -
- - - -
우리사주조합 - - -


나. 소액주주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916 937 97.76 1,614,656 4,010,000 40.27 2020.12.31 기준


4. 주식 및 주식거래실적

당사는 2019년 10월 2일 상장하였으며, 월별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구 분 2021년 6월 2021년 5월 2021년 4월 2021년 3월 2021년 2월 2021년 1월
주가 최고 2,170 2,170 2,170 2,120 2,080 2,055
최저 2,170 2,170 2,110 2,080 2,055 2,045
평균 2,170 2,170 2,127 2,104 2,066 2,047
거래량 일 최고 - - 70,704 22,599 20,022 32,759
일 최저 - - 23 5 153 115
일 평균 - - 10,444 6,326 5,330 5,104
월간 - - 219,322 139,168 95,933 102,077

주1) 최고, 최저, 평균 주가는 종가 기준
주2) 당사는 2021년 4월 29일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 SPAC 합병(예비심사청구대상)의 사유로 인해 주권매매거래정지 상태였으며, 거래정지기간의 경우 상기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5. 공모전주주등의 권리행사 등 제한 사항

가.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 상장일부터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기일 후 6개월간 주식등의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유진투자증권이 소유한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1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공모전 발행주식(발기인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며, 이하 제5조에서 같다) 및 발기인전환사채(이하 공모전 발행 주식과 총칭하여 "공모전발행주식등")를 각 발행된 때로부터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유진투자증권이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당사의 공모전 주주는 상법 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등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 및 발기인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

 주주등간계약 제5.3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

 당사의 정관 제60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되어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은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따라 분배되며, 회사에 대한 채권은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에 우선하여 변제하되, 전환사채의 상환권은 공모전 발행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와 동일한 순위로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게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보유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공모전 발행주식등과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의미하며, 이하 “모든 발행주식등”이라 한다)의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유승운 1972.09 대표이사 사내이사 비상근 경영총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前 LG텔레콤 대리

前 CJ창업투자주식회사 팀장

前 Softbank Ventures Asia, Principal

前 Solmine Communications, LLC, 상무

前 카카오벤처스 대표이사

現 스톤브릿지벤처스 대표이사

- - 최대주주의
임원
2019.07.10~현재 2022.07.09
김성훈 1979.08 기타 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경영

상해교통대 경제학과 졸업

前 메리츠종금증권 기업금융2팀

現 유진투자증권 IPO팀 부장

- - - 2019.07.10~현재 2022.07.09
류승규 1962.02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자문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前 한국거래소 제도개선, 상품개발, 주가감시 등 업무 수행

前 한국거래소 시장운영, 제도개선, 상품개발 등 팀장

前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제도부 부장

前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심사부 부장

前 한국거래소 파생본부 자문역 등 수행

- - - 2019.07.10~현재 2022.07.09
김종환 1968.04 감사 감사 비상근 감사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졸업

前 동양증권 IB본부

前 키움스팩2호 이사

前 한화에이씨피씨스팩 대표이사

前 유안타제3호스팩 대표이사
現 (주)에이씨피씨 상무

- - - 2019.07.10~현재 2022.07.09



나. 임원의 M&A 및 IPO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당사 임원의 M&A 관련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

성명

수행

시기

수행 내용

비고

유승운

2014년

-

-

2015년

케이큐브벤처스(現 카카오벤처스)투자 포트폴리오 관련 M&A, IPO 및 Risk management 담당 임원

-

2016년

케이큐브벤처스 (現 카카오벤처스)대표이사로서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최종의사 결정

-

2017년

케이큐브벤처스 (現 카카오벤처스)대표이사로서 벤처펀드 펀드레이징 및 투자 의사결정

-

2018년

카카오벤처스 대표이사로서 경영총괄 및 투자의사결정

-

2019년

스톤브릿지벤처스 대표이사로서 경영총괄, 벤처/PEF 펀드의 펀드레이징 및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

김성훈

2014년

유진스팩1호 발기인 참여 및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금액 100억원)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코스닥 상장 (공모금액 392억원)

-

2015년

유진스팩1호와 나노 합병

유진에이씨피씨스팩2호 발기인 참여 및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금액 100억원)

유진스팩3호 발기인 참여 및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금액 115억원)

-

2016년

에스티팜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금액 1,353억원)

오가닉티코스메틱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금액 597억원)

-

2017년

-

-

2018년

유진에이씨피씨스팩2호와 한컴유니맥스 합병

윙입푸드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금액 208억원)

이노메트리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금액 314억원)

-

2019년

유진스팩4호 발기인 참여 및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금액 65억원)
마니커에프앤지 코스닥시장 상장(공모금액 104억원)

-

류승규

2014년

-

-

2015년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심사부의 부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동부제2호기업인수목적(주) 등 6개 스팩의 상장을 심사

한국제2호기업인수목적(주) 등 7개 스팩의 합병을 심사

한국맥널티(주) 등 24개 일반기업의 상장을 심사

-

2016년

-

-

2017년

-

-

2018년

-

-

2019년

-

-

김종환

2014년

SGA솔루션즈 (키움스팩2호) 합병

-

2015년

나노 ( 유진스팩1호), 글로벌텍스프리(유안타1호) 합병

-

2016년

유니맥스(유진스팩2호), 이노인스트루먼트(NH5호) 합병

-

2017년

디딤(한화ACPC스팩), 씨아이에스 ( 한국3호스팩) 합병

-

2018년

-

-

2019년

유안타3호 스팩 대표이사

-


다. 임원의 자격 충족여부 검토

당사 임원인 대표이사 유승운, 기타비상무이사 김성훈, 사외이사 류승규, 감사 임승원은 아래와 같이 임원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항목

해당여부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x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x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이 조에서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x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x

5. 자본시장통합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x

6. 자본시장통합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x

7.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x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x

1) 자본시장통합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법 제24조제3호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해임요구,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후 그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해임요구: 해임요구일부터 5년

나. 직무정지: 직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를 받은 날부터 3년

x

2) 자본시장통합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면직, 정직 또는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x

3)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끝난 임원 또는 정직이나 감봉 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직무정지 또는 정직: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 끝난 날부터 4년

나. 문책경고 또는 감봉: 문책경고 또는 감봉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x

4)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을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라.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당사는 임원의 변경 예방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나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당사의 임원 중 대표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는 발기인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임원 변경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임원의 사임 등 임원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적임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마.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지분보유 내역

당사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보유 사실이 없습니다.

바. 임원의 다른 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 포함)겸임 및 겸직 현황

임원성명

다른 회사명

주요사업

직위

직무

재직기간

보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유승운

스톤브릿지벤처스(주)

벤처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업

대표이사

경영총괄

19.01~현재

-

-

-

김성훈

유진투자증권

금융투자업

부장

IPO

10.08~현재

-

-

-

류승규

-

-

-

-

-

-

-

-

김종환

㈜에이씨피씨

기업컨설팅

상무

경영

12.10~현재

-

-

-


사.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당사 경영진이 겸직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당사 경영진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등은 합병대상법인에서 제외되므로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은 없습니다.


아.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천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공시, 사무처리 - - 4 - 4 2.0 4,500 1,125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자.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 - -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3 30,000 연간승인금액
감사 1 30,000 연간승인금액

주) 대표이사 유승운과 기타비상무이사인 김성훈 이사는 급여를 받지 아니함.

(2) 보수지급금액

(가)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4 4,500 1,125 2021년 4월~6월 지급액


(나) 유형별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3,000 3,000 2021년 4월~6월 지급액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1,500 1,500 2021년 4월~6월 지급액



나.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합병성공에 따라 받게 되는 보수


당사의 임원들은 당사가 합병에 성공하는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당사는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가. 해당 기업집단의 명칭 및 계열회사의 수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 - - -


나.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타법인 출자현황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 - - - - - -
일반투자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신탁업자인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기준 총족 여부 세부 내역
총족 미총족
1.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이상을 주감납일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그뮹 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할 것 총족 - 정관 제57조
2. 예치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충족 - 정관 제57조
3.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충족 - 유진투자증권
(2020년 12월 말 기준 자기자본
8,651억원)
4.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충족 - 결격사유 해당자 없음
5.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충족 - 주금납입일에 상장신청 예정
6.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충족 - 정관 제59조
7.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충족 - 정관 제58조
8.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충족 - 정관 제60조
9.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충족 - 공모금액 70억원
충족 시
유진투자증권
11.8%


마.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유진투자증권(주)는 당사의 기본구조를 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합병 이후 회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금융 및 경영 컨설팅 등의 업무를 제공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1-4조의2제4항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 1인 이상이 금융투자업자일 것을 요구하며,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말 현재 유진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은 8,651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바. 합병 등의 사후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주)
주식의 종류 예수주식수 예수일 반환예정일 보호예수기간 보호예수사유 총발행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510,000 2019.07.2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후 6개월 동안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합병가치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유진투자증권이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까지 매각 제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4,010,000
기명식 전환사채 990,000 2019.07.26 - 상동
(전환사채 액면가 99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4,010,000


아.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X. 상세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연결대상회사의 변동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이고, 영문명은 "FOCUS HNS Co., Ltd."입니다.

라. 설립일자
당사는 2012년 07월 09일 "주식회사 엠시시시스템"로 설립되었습니다.

마.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구분

내용

본점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1번길 16-17 (호계동, 포커스빌딩)

전화번호

031-689-3380

홈페이지

www.focushns.co.kr


바. 회사사업 영위에 근거가 되는 법률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확인서


이미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아. 벤처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해당됩니다.


벤처기업 확인서


이미지: 벤처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자.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

당사는 물리보안 시스템 개발 및 공급 중 보안용 카메라 제조, 보안용 저장장치 제조,물리보안 솔루션 등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개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고객이 필요로 하는 영상 품질수준이 올라가면서 초고해상도(UHD) 카메라와 수백채널 서버형 단독 저장장치 및 클라우드 이벤트 서비스 연동까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보안제품들에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AI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여러 산업 환경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4차 산업을 맞이하여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부터 AI 시장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지능형 UVMS(Universal video management system, 통합관리시스템), AI LPR(License Plate Recognition, 차량 번호판 인식) IP 카메라, AI 얼굴인식 IP 카메라, AI 얼굴인식 출입단말기, Mobile DVR을 개발 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언텍트 요구가 많아지면서 당사가 개발한 AI 얼굴인식 출입단말기 등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제품들이 다양한 분야에 확대 공급되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습니다. 영상보안 산업의 선두주자 뿐만 아니라, 4차 산업에 앞서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당사의 목표입니다.


카.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타.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업신용평가등급 B+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파.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여부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일자

변경된 소재지

2012.07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410호(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2013.0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113호(평촌동, 두산벤처다임)

2015.0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1번길 16-17, 나동 4,5층(호계동)

2017.0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1번길 16-11, 나동 4,5층(호계동)

2017.0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1번길 16-17, 4, 5층

(호계동, 포커스빌딩)

2021.0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1번길 16-17 (호계동, 포커스빌딩)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변경시점

대표

이사

사내

이사

사내

이사

기타

비상무

이사

사외

이사

감사

2012.07.09

-

정의국

-

-

-

전재현

2014.02.24

-

김대중

-

-

-

전재현

2016.05.03

김대중

전재현

안창현

김성은

윤하영

-

이한우

2019.03.29

김대중

전재현

안창현

황유선

-

이한우

2020.03.30

김대중

전재현

안창현

-

신완선

이한우


다. 최대주주의 변동

일자

최대주주명

2012.07.09

정의국

2014.02.10

김대중


라. 상호의 변경

일자

연혁

2012.07

주식회사 엠시시시스템

2014.07

주식회사 포커스에이치엔에스

2020.04

주식회사 포커스에이치엔에스 (FOCUS HNS Co., Ltd.)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일자

연혁

2016.05

주식회사 포엔에이치 합병

2016.08

주식회사 포엔시스 합병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 내용

일 자

내 용

2012.07

회사설립 (주식회사 엠시시시스템)

2013.08

법인 이전(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113호 평촌동, 두산벤처다임)

2014.02

대표이사 변경(정의국에서 김대중)

2014.06

기업부설연구소 설립(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4.07

㈜ 포커스에이치엔에스로 법인명 변경

2015.02

벤처기업 등록(기술보증)

2015.03

AHD DVR(1080P) 세계 최초 개발 완료

2015.03

ADT 공급계약 체결

2015.04

법인 이전(안양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16-17 나동 4,5층)

2015.1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확인 (중소벤처기업)

2016.05

주식회사 포엔에이치 흡수 합병

2016.06

우수제품지정(보안용 다기능CCTV시스템) 조달청

2016.08

주식회사 포엔시스(자회사) 흡수 합병

2016.08

지점 등록-포커스에이치엔에스 부평공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새벌로 4, 4층-청천동,삼송캐스터

2016.10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경기도)

2016.10

품질인증(Q-MARK)지정 (KTX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17.06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NICE평가정보)

2017.07

사옥 매입(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1번길 16-17 (호계동, 포커스빌딩)

2017.07

법인 이전(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1번길 16-17, 4, 5층
 (호계동, 포커스빌딩))

2018.04

지점 이전-포커스에이치엔에스 안양공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34, 4층-호계동 다나와빌딩)

2018.12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서 ISO 9001:2015 인증
 인증기관-㈜ICR / 인정기관- ANAB

2019.06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G-PASS) 지정(조달청)

2020.01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중소벤처기업)

2021.03

법인 이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1번길 16-17 (호계동, 포커스빌딩))


3. 자본금 변동사항


(단위 : 원, 주)
종류 구분 당기반기말 제9기
(2020년말)
제8기
(2019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1,663,440 1,663,440 1,663,440
액면금액 500 500 500
자본금 831,720,000 831,720,000 831,720,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
액면금액 - - -
자본금 - -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액면금액 - - -
자본금 - - -
합계 자본금 831,720,000 831,720,000 831,720,000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구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종류주식

합계

I.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100,000,000

-

II.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663,440

-

1,663,440

-

III.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세부 감소 내역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IV. 발행주식의 총수(II-III)

1,663,440

-

1,663,440

-

V. 자기주식수

-

-

-

-

VI. 유통주식수(IV-V)

1,663,440

-

1,663,440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2021.03.29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사유

2020.3.30

정기주주총회

제1조 (상호)

제2조 (목적)

제4조 (공고방법)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제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제8조2 (주식 등의 전자등록)-신설

제9조 (주식의 종류)-신설

제9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신설

제9조의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신설

제9조의4 (상환전환우선주식)-신설

제10조 (신주인수권)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신설

제12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신설

제14조 (주식의 소각)-신설

제15조 (명의개서대리인)

제16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제16조의 2 (주주명부)

제17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20조 (사채 발행의 위임)-신설

제21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21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신설

제23조 (소집권자)

제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제26조 (주주총회 의장)

제30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32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제33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제34조 (이사의 수)

제35조 (이사의 선임)

제37조 (이사의 보선)

제38조 (이사의 직무)

제39조 (이사의 의무)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41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43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제46조 (대표이사의 선임)

제47조 (대표이사의 직무)

제48조 (감사)

제50조 (감사의 보선)

제51조 (감사의 직무)

제53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55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제56조 (외부감사인의 선임)-신설

제57조 (이익잉여금의 처분)

제58조 (이익배당)

제58조의2 (중간배당)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정관 정비

2021.3. 29

정기주주총회

제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
제8조의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9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제9조의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10조 (신주인수권)

제11조 (주식매수 선택권)

제13조 (신주의 동등배당)

제16조 (주주등의주소, 성명, 인감 또는 서명등신고)

제17조 (주주명부의 폐쇄및기준일)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20조 (사채발행의 위임)

제21조 (사채발행에관한준용규정)

제21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23조 (소집권자)

제26조 (주주총회의장)

제35조 (이사의 선임)

제36조 (이사의 임기)

제37조 (이사의 직무)

제38조 (이사의 의무)

제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4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4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제42조 (이사회의 의사록)

제44조 (대표이사의 선임)

제45조 (대표이사의 직무)

제46조 (감사의 수)

제47조 (감사의 선임·해임)

제48조 (감사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신설

제49조 (감사의 해임에 관한 적용례)-신설

제50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제53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55조 (재무제표등의 작성 등)

제57조 (이익잉여금의 처분)

제58조 (이익배당)

제58조의2 (중간배당)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정관 정비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2012년 7월 설립되었으며 물리보안 시스템 개발 및 공급 중 보안용 카메라 제조, 보안용 저장장치 제조, 물리보안 솔루션 등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개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국가공인통계분류에 따르면 물리보안 산업은 크게 1) 물리보안 시스템 개발 및 공급, 2)물리보안 관련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으로는 영상저장장치(DVR, NVR), 카메라(Analog, IP, AI) 등이 있으며, 이는 물리보안 제품 및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이 중 보안용 카메라 제조, 보안용 저장장치 제조, 물리보안 시스템 제조, 생체인식 보안시스템 제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의 개요


(1) 시장현황

정보보호 산업은 크게 1) 출입관리, 시설보호, 방범관리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인명과 시설을 보호하는 물리보안, 2)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송수신 등의 과정에서 정보의 훼손, 위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는 정보보안, 3) 항공, 의료, 건설, 국방보안 등 타산업들과 연동되는 융합보안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미지: 정보보호 산업의 범위

정보보호 산업의 범위


이중 당사는 물리보안산업영역에서 보안용 카메라, 보안용 저장장치, 물리보안 시스템, 생체인식 보안시스템 등을 개발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가) 시장의 특성

1) 주요 목표시장

당사는 정보보호 산업 중 물리보안 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영상저장장치(DVR, NVR), 카메라(Analog, IP, AI)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리보안 산업의 주요 고객으로는 1) 보안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큐리티 업체, 2) 정부의 보안 인프라 사업, 3) 물리보안 제품을 유통하는 Distributor 또는 Dealer, 4) 보안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는 SI(System Integrator: 시스템 통합) 업체, 5) 기타(부품, 수리 매출 등)업체 가 있습니다.
 
2) 산업의 연혁

CCTV는 Closed-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입니다. 일반적으로 CCTV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한정된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된 영상물을 허락된 관계자들에게만 제공하는 폐쇄된 환경 속에서 운영하게 되어 폐쇄회로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2001년 9·11 테러가 벌어진 후 세계는 ‘보안’과 ‘안전’에 집중하게 되며, 그중에서도 CCTV는 그러한 영향을 받아 급격한 발전을 하게 됩니다.

 

DVR이라는 새로운 태풍의 눈이 등장하면서 영상감시 솔루션은 디지털로의 급속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기존 VCR이나 스위처, 멀티플렉서 등을 대처하기 시작한 DVR은 CCTV의 패러다임까지 바꾸며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DVR은 편의성과 간편성으로 대중화에 기여한 것은 물론, 저장된 영상을 바탕으로 검색과 분석이 쉬워져 영상감시 솔루션의 기술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DVR은 초기에는 PC와 연결하는 PC기반 DVR이었지만 2005년 이후에는 DVR자체에 HDD와 운영체계를 갖춘 스탠드 얼론형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인터넷과 통신의 발전도 영향을 끼쳐, 촬영부터 전송까지 모두 디지털로 구현되는 NVR(Network Video Recorder)가 개발 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무선 인터넷과 결합한 CCTV 카메라 등 지능형 영상보안시스템이 확대 보급 되어, 단순히 사고 장면을 녹화하는 수준에서 수상한 행동이 감지될 경우 이를 통보하는 보다 적극적인 보안이 가능해 지고 있습니다.

3) 수요 변동 요인

 

물리보안 산업은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산업의 특성상 경기 변동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것이 특징이며, 경기 위축 등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리보안 제품(영상저장장치, 카메라 등)에 대한 수요는 크게 교체수요와 신규수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체수요는 빠른 기술발전 및 신제품 개발, 디지털/네트워크화, 무인화 등의 기술융합 및 고도화의 영향을 받으며. 신규수요는 법적인 의무 사항으로 특정 장소에 반드시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꾸준히 수요가 발생합니다.


(나) 시장 규모 및 전망

(1) 국내외 시장규모

(가) 글로벌 시장

물리보안 세계시장 규모는 ‘18년 대비 ‘24년까지 연평균 7.3% 성장하여 약 1,19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MARKETSANDMARKETS, 2019.8)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글로벌 물리보안 시장 전망

글로벌 물리보안 시장 전망

(나) 국내 시장

[물리보안 산업 전망]

구분

2020년E

2021년E

2023년E

2025년E

CAGR

물리보안

시스템

개발

및 공급

보안용 카메라 제조

1,240,094

1,313,260

1,472,796

1,651,713

6.6%

보안용 저장장치 제조

938,958

954,921

987,664

1,021,530

1.8%

보안장비 부품

529,166

552,979

603,866

659,437

4.9%

물리보안 솔루션

486,270

564,073

759,016

1,021,332

22.0%

물리보안 주변장치

166,779

169,448

174,914

180,556

1.7%

출입통제 장비 제조

510,574

516,191

527,609

539,280

1.1%

생체인식

보안시스템 제조

338,544

363,596

419,400

483,768

8.6%

경보/감시장비 제조

221,621

222,065

222,954

223,846

0.2%

기타 제품

379,173

384,102

394,154

404,468

1.3%

소계

4,811,179

5,040,635

5,562,373

6,185,930

5.7%

물리보안

관련

서비스

출동보안 서비스

1,729,700

1,731,430

1,835,418

1,945,651

2.5%

영상보안 서비스

430,195

445,251

468,669

493,319

2.9%

기타보안 서비스

593,046

655,909

758,080

876,166

9.5%

클라우드 서비스

 -

-

 -

 -

-

소계

2,752,941

2,832,590

3,062,167

3,315,136

4.1%

 

합계

7,564,120

7,873,225

8,624,540

9,501,066

5.1%

출처: 경기도 의회 “경기도 물리보안 산업의 실증 지원 정책 방안“


경기도 의회에서 발표한 “경기도 물리보안 산업의 실증 지원 정책 방안 연구”에 따르면 물리보안 시장은 2020년 7조 5,641억에서 2025년 9조 5,01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2025년 기준 물리보안 시스템 개발 및 공급 시장은 6조 1,859억원, 물리보안 관련 서비스 시장은 3조 3,151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성장률을 평균으로 나눌 경우 물리보안 솔루션이 연평균 22.0%, 기타보안 서비스가 연평균 9.5%, 생체인식 보안시스템 제조가 연평균 8.6%, 보안용 카메라가 연평균 6.6% 증가하며 물리보안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 대체 시장의 존재 여부

물리보안 시장은 과거 단순 모니터링 위주의 노동 집약적 감시 환경에서 점차 지능적이고 자율적인 상황 인식 방식의 지능형 감시 환경을 구축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영상저장장치의 경우 VCR, DVR, NVR 형태로, 카메라의 경우 Analog 카메라, IP 카메라, AI 카메라 등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보안 산업 조사기관인 IFSEC Global은 “2020년 물리보안 기술의 5대 트랜드”로 인공지능(AI), 안면인식과 개인정보보호, 신체인증관리, 데이터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활용, 사이버 보안과 융합 등으로 발표하였습니다.

 

5대 트랜드

주요 내용

인공지능

(AI)

- 딥러닝 기술의 급성장과 해당기술이 영상보안 분야에 적용되면서 지능형 영상 선별관제 기술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지는 추세

- 선별관제란 전체 카메라 영상이 아닌 영상분석과 분배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관제가 필요한 영상만 골라내 관제요원이 육안으로 확인할 영상만 모니터에 표출해 관제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관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식

안면인식과 개인정보

보호

- 안면인식 기술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생체인식 기술 중 하나로 카메라, 사진, 동영상 등으로 얼굴의 특징적인 모습을 인식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를 비교해 신원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신체인증

관리

- 생체인식 기술은 측정 가능한 신체적 특성을 추출하여 본인 여부를 비교, 확인하는 기술

- 개인의 신체 고유정보(지문, 홍채, 목소리 등)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보안, 출입관리, 검역, 헬스케어 등에 활용

데이터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활용

- 블록체인은 데이터 무결성과 디지털ID를 개선하고 IoT 기기의 안전성을 높여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술

- 채팅, 메시징 앱,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교환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하고 현재의 공개 키 인프라(Public Key Infrastructure, PKI)를 대체할 전망

사이버 보안과 융합

- 5G 상용화, 사물인터넷(IoT) 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IP(Internet Protocl) 카메라와의 결합이 증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물리보안 제품에는 더욱더 많은 기능이 추가되고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물리보안 제품이 보다 업데이트된 물리보안 제품으로 교체될 가능성은 있지만 물리보안 시장을 대체할 시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물리보안 산업의 트랜드에 발맞추어 1) 얼굴인식, 2) 차량번호판 인식, 3) 열화상, 4) 사람, 차량 감시 등 객체인식, 5) 컬러뷰, 6) 엘리베이터 IP 카메라, 7) 피플 카운팅 등 다양한 기능의 AI 제품을 개발 출시하고 있습니다.


(2) 경기변동의 특성

(가) 경기 변동과의 관계

 

물리보안 제품은 과거 대기업, 빌딩, 공공기관, 운동장 등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되었으나 최근 각종 범죄의 증가, 독신자 및 노년층의 증가, 어린이집 이슈 등에 따른 보안 의식 증가 등으로 일반 소비자에게도 보안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면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2015년 5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물리보안 제품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2020년 초 코로나19로 비대면 언텍트 시대가 개막함에 따라 얼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 AI 제품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일부 매장들이 영업 활동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면서 일시적으로 물리보안 제품 판매가 부진하기도 하였으나 신규 자영업자들의 유입등이 물리보안 제품의 교체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 정부 정책 등이 제품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만 제품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경기 변동이 물리보안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나) 계절적 요인 및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카메라 등 물리보안 제품은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작동되어야 하는 특성 때문에 특별한 계절적 요인이 없으며, 일반적인 교체 주기는 3~4년 정도입니다. 주변 환경과 녹화 영상의 화질과 상태에 따라 교체 주기가 짧아지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화질 제품에서 고화질 제품으로 교체가 이루어지지만 코로나19처럼 특수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열화상, 얼굴인식 등 특수 기능이 포함된 제품으로 교체되기도 합니다.

(3) 경쟁요소

(가) 경쟁 상황

 

1) 경쟁 형태

 

물리보안 산업은 기술, 자본,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모두 갖춘 복합적인 산업이다. 즉, 연구개발은 기술 및 자본 집약적 공정이며, 조립생산은 노동 및 자본집약적 공정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첫 제품이 나오기까지 높은 기술력을 필요하며 시간과 노력,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품을 조립생산하기 위한 과정은 사람의 노동력이 투입되며, 그로인한 자본의 투입은 지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제품이 지배적이었던 과거 국내 물리보안 시장은 대형 유통업자(Distributor)가 생산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이후 중소형 딜러, 각 지역의 설치업자를 거쳐 최종 판매자에게 판매/설치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생산자-유통업자-설치업자의 긴밀한 유대가 강조되어 왔습니다.

 

네트워크 시장이 확산되면서 제조업자-설치업자 구조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 물리보안 시장은 브랜드 인지도, 유통망 등을 확보한 일부 기업들의 독점 혹은 과점적 시장 구도에서 점차 경쟁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2) 진입장벽

 

물리보안 제품 선택시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제품의 신뢰성과 양질의 서비스와 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1) 제품의 가격보다는 신뢰성이 확보된 시스템의 안정성, 2)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능력, 3) Distributor 또는 Dealer와의 우호적인 관계 지속성 등을 진입장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경쟁업체 현황

 

1) 주요 경쟁업체 및 경쟁판도의 변동 가능성

 

당사의 국내 주요 경쟁자로는 아이디스, 하이트론씨스템즈, ITX-AI, 한화테크윈, 씨프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아이디스, ITX-AI는 코스닥시장 상장업체이고, 하이트론씨스템즈는 유가증권 상장업체이며, 한화테크윈과 씨프로는 비상장 업체입니다.

 

한화테크윈, 아이디스, ITX-AI는 당사와 비슷하게 영상저장장치, 카메라 등을 주력 제품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이트론씨스템, 씨프로는 카메라가 주력 제품군입니다.

 

한화테크윈은 1991년에 카메라를 출시하였고 영상저장장치, 감시카메라는 물론 통합관제 소프트웨어와 지능형 영상분석 소프트웨어까지 물리보안 제품 Full Line up을 구축하였으며, 카메라의 성능의 중요 요소인 자체 칩셋 개발 및 렌즈광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아파트,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는 제품군, 홈 카메라 등 일반 소비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제품군까지 보유하며 국내 물리보안 제품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스는 국내 시큐리티 1위 업체인 에스원의 최우수 협력사이며, 영국과 미국에 현지 판매법인을 설립하고 두바이에 중동/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중국 업체들이 막대한 기술 투자와 값싼 인건비를 앞세워 국내 물리보안 시장에 등장함에 따라 이미 시장은 경쟁 심화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리보안 제품은 24시간, 365일 동작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높은 안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장은 매우 보수적인 편입니다. 고객은 이미 검증 과정이 끝난 제품과 설치, 관리가 편한 제품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신규 경쟁업체들이 경쟁 판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며, 기존 물리보안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들 중에서 기술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시장점유율

 

물리보안 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존재하며, 기업들 순위와 시장점유율을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요 시큐리티 기업과 당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매출을 표시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E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에스원

2,018,339

28.7%

2,151,522

28.5%

2,223,341

29.4%

에이디티캡스

613,546

8.7%

744,797

9.8%

843,730

11.2%

한화테크윈

363,416

5.2%

450,515

6.0%

383,877

5.1%

아이디스

109,219

1.6%

111,875

1.5%

150,996

2.0%

씨프로

59,506

0.8%

85,388

1.1%

84,788

1.1%

이노뎁

34,462

0.5%

60,760

0.8%

66,730

0.9%

인콘

41,035

0.6%

30,752

0.4%

50,521

0.7%

포커스에이치엔에스

21,095

0.3%

28,808

0.4%

32,826

0.4%

ITX-AI

27,666

0.4%

30,859

0.4%

32,149

0.4%

원유이엔지

18,911

0.3%

24,776

0.3%

28,477

0.4%

하이트론씨스템즈

40,770

0.6%

34,695

0.5%

27,273

0.4%

기타

3,686,953

52.4%

3,806,988

50.3%

3,639,413

48.1%

합계

7,034,918

100.0%

7,561,735

100.0%

7,564,120

100.0%

 

주1) 2018년과 2019년 물리보안 시장 규모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 조사” 수치 적용

주2) 2020년E 물리보안 시장 규모는 출처: 경기도 의회 “경기도 물리보안 산업의 실증 지원 정책 방안“ 수치 적용


(3) 비교우위 사항

 

타사 대비 당사의 비교우위 사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최적화된 제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술 트랜드에 발맞추어 신규 제품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더불어 고객이 요구하는 여러 개발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 기술 수준

 

당사 기술의 경쟁력은 물리보안 제품에 필요한 기본 기능을 충실히 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선제적으로 개발, 제품화하는 것입니다. 창립 초기 IP 카메라 개발을 시작한 이후 고해상도 DVR로 안정된 사업을 유지하면서 NVR을 준비하여 네트워크 시장의 확대를 대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AI 시장의 확대를 예상하고 1) 얼굴인식, 2) 차량번호판 인식, 3) 열화상, 4) 사람, 차량 감시 등 객체인식, 5) 컬러뷰, 6) 엘리베이터 IP 카메라, 7) 피플 카운팅 등 다양한 기능의 AI 제품을 개발 출시하고 있습니다.

 

(나) 생산 방식

 

당사의 제품은 대부분 외주업체를 통해서 생산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저장장치, 카메라 등 물리보안 제품 생산시 가장 중요한 공정은 조립, 에이징, 공정검사 입니다. 외주업체로부터 생산을 진행하는 제품들은 당사가 파견하는 QC팀에 의해 제품 출고 전 제품 검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제품을 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브랜드 인지도

 

당사는 국내 시큐리티 2위 업체인 ADT 캡스에 최우수 협력사로 ADT 캡스가 판매, 운용하고 있는 물리보안 제품의 상당수가 당사의 제품입니다. 제품의 안정성과 고품질을 요구하는 시큐리티 업계 내에서 당사의 제품 인지도는 ADT 캡스에 버금가는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정부 보안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우수 조달 업체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당사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상저장장치

 

CCTV 시스템의 핵심 장비는 영상저장장치로는 DVR(Digital Video Recorder)과 NVR(Network Video Recorder)로 나눌 수 있습니다. DVR은 전송된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디지털로 인코딩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또 실시간으로 영상을 재송출합니다. NVR은 IP 카메라로부터 이미 디지털로 압축된 데이터를 전송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장비입니다. 이러한 영상저장장치는 여러 시스템으로부터 알람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알람 발생시 영상 정보와 함께 알람 신호를 사용자나 중앙 감시시스템에 전달하며, 필요한 경우 과거에 촬영된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장비입니다.

 

당사의 영상저장장치는 당사가 개발한 UVMS(Universal Video Management System: 네트워크 통합관제 프로그램)와 원격 접속이 가능하며 DVR, NVR에 대한 상태 모니터링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원격에 있는 장비의 시스템 상태 체크 및 저장이 용이합니다. 이 밖에도 스케줄에 따라 데이터 백업이 가능하고, 이벤트 서버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효율적인 이벤트 관리 설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 DVR(Digital Video Recorder)

 

제품

세부 설명


이미지: DVR

DVR


기능 : 아날로그방식의 카메라 신호를 동축케이블로 전송받아 디지털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장치

용도 : 폐쇄회로 카메라 영상을 데이터화해 저장, 검색

특징 : AHD, EX-SDI, TVI 등 다양한 기술방식을 구현하고 있음.

 

엔코딩 기술이 필요한 DVR은 카메라에 입력된 영상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하드디스크 등에 압축, 저장하는 영상보안장치 입니다. 비디오 테이프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록하는 VCR(Video Cassette Recorder)에 비해 빠른 검색 가능, 연속 재생 가능, 원격지 모니터링 지원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아날로그 제품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5년 3월 AHD(Analogue High Definition)의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ADT캡스에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ADT캡스에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AHD, EX-SDI(Extended Serial Digital Interface), TVI 등 다양한 기술방식의 DVR Full line up 자체 개발 판매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아날로그식 고해상도 영상을 받아 디지털화해서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상위 단계의 기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나) NVR(Network Video Recorder)

 

제품

세부설명


이미지: NVR

NVR


기능 : IP 카메라의 디지털로 변환 된 영상데이터를 네트워크로 받아 저장하는 장치

용도 : 폐쇄회로 카메라 영상데이터의 저장, 검색, AI 카메라의 서버 역할 등.

특징 : P2P 기능, Onvif지원, 내장 PoE, 네트워크 외장 스토리지 지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화하여 압축/저장하는 DVR과 달리 NVR은 카메라에서 이미 인코딩된 영상을 IP(Internet Protocol)로 수신하여 저장합니다. DVR의 경우 동축케이블로 아날로그 카메라들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 근처에 설치하여야 했지만 NVR은 네트워크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사실상 모든 곳에 설치 가능하고 카메라의 위치와 개수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NVR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NVR이 단순히 디지털화된 영상을 저장하는 이상의 기능을 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설치의 편리성과 관리의 편리성, 기능의 확장성을 위해 IP 카메라에 전원을 보내줄 수 있는 PoE 모델, 포트포워딩이 필요 없는 P2P 제품 등을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Onvif지원 표준프로토콜을 지원하여 Onvif가 지원되는 IP 카메라와 연동하여 데이터를 저장 출력할 수 있습니다.

 

최근 트랜드에 발맞추어 AI 기능이 구연된 IP Camera로부터 오는 1) 얼굴인식, 2) 차량번호판 인식, 3) 열화상, 4) 사람, 차량 감시 등 객체인식, 5) 컬러뷰, 6) 엘리베이터 IP 카메라, 7) 피플 카운팅 등 다양한 기능들을 컨트롤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2) 카메라

 

(가) Analog 카메라

 

제품

세부설명


이미지: 아날로그 카메라

아날로그 카메라


기능 : 아날로그방식 영상을 촬영 전송하는 장치

용도 : 폐쇄회로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는 장치

특징 : AHD, EX-SDI, TVI 등 다양한 기술방식을 구현하고 있음.

 

카메라는 영상을 촬영, 저장장치로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Analog 카메라는 DVR이나 DVR 카드가 설치된 PC와 연결하여 촬영 중인 화면을 보거나 저장할 수 있게 합니다.

 

당사는 TVI 카메라(400만화소 카메라), EX-SDI(200만화소 카메라), EX-SDI PoC(200만화소 카메라, 전원공급장치 지원), 차량용 몽 카메라 등 고해상도 아날로그 카메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DVR에 최적화된 Analog 카메라를 제공함에 따라 고객들은 안정된 보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IP 카메라

 

제품

세부설명


이미지: IP 카메라

IP 카메라


기능 : 고해상도의 영상을 디지털로 압축하여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장치

용도 : 네트워크 전송 목적으로 영상을 압축하는 장치

특징 : H.264/265 지원, Full-HD 고해상도, Onvif지원, 최대 10명 동시접속 가능, PoE 지원 등

 

IP 카메라는 IP(Internet Protocol)를 기반으로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압축하고 전송하는 네트워크 카메라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원격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인터넷과 연결된 장치를 통해 언제든지 손쉽게 제어가 가능하여 카메라 설치 거리와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Analog 카메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상 촬영 후 압축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노이즈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촬영당시 화질을 유지할 수 있고, 고해상도 영상 촬영이 가능하려 해상도에 자유롭습니다. 또한 IP 기반의 다양한 물리보안 장비와의 통합 및 연동이 자유롭고, 보안장비가 아닌 여타의 여러 IoT 장비와 연동된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영상 분석에서부터 Business Intelligence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안 영역을 넘어선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초부터 IP 카메라 개발에 집중하여 왔습니다. 당사의 IP 카메라는 H.264/265의 코덱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Full-HD(200만화소, 400만화소, 500만화소, 800만화소) 고해상도를 지원합니다. 카메라 호환성을 위해 Onvif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네트워크 최대 동시 접속자 수는 10명까지 지원합니다. 네트워크 전원 공급 장치인 PoE(Power of Ethernet)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 설치가 용이합니다.

 

(다) AI 카메라


제품

세부설명


이미지: AI 카메라

AI 카메라


기능 : AI 딥러닝 기술이 적용 된 카메라로 얼굴인식, 차량 번호판 인식 등의 기능을 갖춘 장치

용도 : 기능과 목적에 맞게 사용

특징 : IP 카메라 기능에 AI 기술 적용, 당사의 NVR과 연동 되어 상황에 맞게 편리한 이벤트 기록과 검색이 가능 하도록 함.

 

산업의 발달과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카메라는 안개, 비, 눈과 같이 극한의 상황에도 고해상도 영상 지원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야간에도 컬러 재현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IP 카메라는 고해상도 영상 전송뿐만 아니라 엣지 컴퓨팅 기술을 이용한 AI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1) 얼굴인식, 2) 차량번호판 인식, 3) 열화상, 4) 사람, 차량 감시 등 객체인식, 5) 컬러뷰, 6) 엘리베이터 IP 카메라, 7) 피플 카운팅 등 다양한 기능의 AI 제품을 개발 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데이터 학습이 가능하여 보다 넓은 사업 영역으로의 확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AI 제품을 보다 많은 고객들이 보편 타당하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당사의 목표입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천원,%)

품목

2020년 2021년 상반기

제품설명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영상

저장

장치

NVR

1,937,546

19.8% 4,626,831 22.63%

IP 카메라의 디지털로 변환 된 영상데이터를 네트워크로 받아 저장하는 장치

DVR

1,777,379

18.2% 2,671,070 13.06%

아날로그방식의 카메라를 동축케이블로 영상을 받아 디지털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장치

카메라

Analog CAM

397

0.0% 1,189 0.01%

TVI 카메라(400만화소 카메라), EX-SDI(200만화소 카메라), EX-SDI PoC(200만화소 카메라, 전원공급장치 지원) 등 고해상도 아날로그 카메라

IP CAM

2,154,084

22.0% 6,077,796 29.72%

고해상도의 영상을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장치

AI CAM

1,726,949

17.7% 2,353,928 11.51%

AI 딥러닝 기술이 적용 된 카메라로 얼굴인식, 차량 번호판 인식 등의 기능을 갖춘 장치

기타

-

1,407,818

14.4% 2,583,493 12.63%

대부분 원자재, B/D 매각

소계

-

9,004,173

92.1% 18,314,307 89.57%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당사의 주요 제품 최근 3년간의 판가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품목 제7기 제8기 제9기 제10기 2분기
영상저장장치 NVR 268,516 259,004 255,756 246,541
DVR 171,623 148,332 143,358 137,983
카메라 Analog CAM 81,913 87,906 49,413 27,157
IP CAM 55,510 55,510 51,932 52,942
AI CAM - 920,370 471,053 400,808

* 상기 단가는 각 품목별 판매금액을 판매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

(1) 주요 원재료 매입현황

기준일 : 2021년 6월 30일                                                                (단위 : 원)
품목 구체적용도 매입액 비율(%) 비고
PCB Assembly 영상저장장치 4,452,074 50.9%
HDD 영상저장장치 2,251,105 25.4%
IC 영상저장장치,CAM 등 885,437 10.1%
ADAPTOR 영상저장장치,CAM 등 221,628 2.5%
PCB 영상저장장치 80,020 0.9%
기타 - 883,807 10.1%
합계 8,774,071


(2)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
품목 제7기 제8기 제9기 제10기 2분기
PCB Assembly 53,274 79,501 84,409 62,689
HDD 57,947 60,359 69,858 64,543
IC 876 869 896 2,301
ADAPTOR 5,281 5,252 5,344 2,846
PCB 2,268 2,014 2,582 3,415


   

나. 생산 및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당사는 외주가공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능력 산출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요 외주처의 생산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품목 외주처 수량 금액 비율(%) 외주내용
영상
저장
장치
브릴리언트 25,791 543,926 8.6% 세트조립 및 완패킹
케이씨이 8,388 127,156 2.0% 영상저장장치 리퍼
코엠테크 5,752 54,097 0.9% SMT(Bare PCB 자재 실장)
기타 4,326 67,435 1.1% ADOPTOR 재작업
CAM Hikvision 105,926 4,940,487 77.9% PCB Assembly, 세트조립 및 완패킹
케이비전 8,945 191,184 3.0% 세트조립 및 완패킹
기타 8,989 167,063 2.6% 세트조립 및 완패킹, 재작업 등
기타 지킬,코엠테크  등 11,864 248,081 3.9% 환경센서, Digital spot 등 제조
합계 179,981 6,339,431

주) 기준일 : 2021년 6월 30일 기준

(2)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당사는 외주가공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별도의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 등의 시설이 없습니다.

(가) 현황


기준일 : 2021년 6월 30일                                                                                 (단위 : 천원)

자산별

소유형태 장부가액 시가

소재지

비고

토지

자가 2,780,342 2,562,672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국토해양부 고시 공시지가

건물

자가 3,385,547 3,114,243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나) 최근 3년간 변동사항

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 신규 매입 및 신설에 관한 사항

당사는 하기와 같은 신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토지 - 3,900,000 - - -
건물 - 1,670,000 - - -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의 현황

 

(1) 매출실적

                                                                                           

(단위 : 천원,천달러)

매출

유형

품목

제7기

제8기

제9기

제10기 2분기

제품
매출

영상저장장치

내수

9,099,928

10,395,814

9,101,328

5,590,678

수출

1,821,693

($1,661)

2,730,273
($2,336)

2,973,071

($2,550)

1,707,223
($1,528)

소계

10,921,622

13,126,087

12,074,399

7,297,901

CAM

내수

4,446,845

7,542,773

12,934,619

8,432,913

수출

1,695

($1.6)

1,002

($0.8)

710
($0.6)

-

소계

4,448,540

7,543,775

12,935,329

8,432,913

기타

내수

2,212,898

2,804,513

3,144,940

1,834,568

수출

248,800
($223)

276,735
($237)

295,838
($249)

748,924
($668)

소계

2,461,698

3,081,248

3,440,778

2,583,493

소계

17,831,860

23,751,110

28,450,506

18,314,307

상품
매출

CAM 등

내수

802,097

1,158,752

1,753,152

1,003,611

수출

16,017
($14)

3,223

($2.7)

9,452
($7.9)

-

소계

818,114

1,161,975

1,762,604

1,003,611

기타매출

설치공사,
 개발, 수리 등

내수

1,290,884

2,794,590

1,646,650

679,263
수출

-

4,917
($4.1)

1,738
($1.4)

674
($0.6)
소계

1,290,884

2,799,507

1,648,388

679,936

합계

내수

19,004,979

25,792,342

29,544,888

17,541,033

수출

2,089,842
($1,902)

3,016,151
($2,580)

3,280,809
($2,809)

2,456,821
($2,196)

합계

21,094,821

28,808,493

32,825,697

19,997,854



(2)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등

 

(가) 판매조직

 

이미지: 판매조직조직도

판매조직조직도

 
(나) 판매경로

판매경로 매출비중 결제조건
2020년 2021년 상반기
에이디티캡스 69.9% 70.0% 익월10일 어음(만기 90일)
조달 4.5% 3.1% 선금, 현금 또는 10일~30일 외상매출
국내유통업체 7.0% 5.1% 선금, 현금 또는 30일~60일 외상매출
해외유통업체 10.0% 15.4% 선금, 현금 또는 30일~60일 외상매출
국내 SI 업체 5.2% 2.2% 선금, 현금 또는 30일~60일 외상매출
기타 3.4% 4.3% 선금, 현금 또는 30일~60일 외상매출


(3) 판매전략


(가)국내 경비업체

시큐리티 업체의 전국지사에 각 담당자들의 배정하여 밀착 영업하고, 신제품 제안, SI 설계시 설계 단계부터 자사 제품이 설계 될 수 있도록 제안 영업하고 있습니다.

(나) 우수조달

정부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재 제품을 공공시장에 적합한 제품으로의 등록을 최우선 과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 및 지자체 영업을 본사 주도의 영업 사이트와 협력업체 주도의 사이트로 구분하여 영업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영업망을 구축 하여 지속 가능한 매출 구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 유통업체
 - 국내 : 전국의 CCTV 일반 유통점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고객지원팀 운영으로 고객의 기술지원과 신속한 현장대응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을 확보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해외 : 해외의 유통업체를 통해서 공공기관 및 프로젝트에 확대 공급 가능하도록 영업활동을 하며, 개발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위험관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사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당사가 노출되어 있는 위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당사의 위험관리 목표,정책, 위험 평가 및 관리 절차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계량적 정보에 대해서는 동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공시되어 있습니다.

(1) 위험관리 정책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는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무위험관리의 대상이 되는 당사의 금융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 기타금융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주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채무증권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과 거래상대방 각각에 대한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현금및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등과 같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사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당사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반기 말 2020년 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975,401 397,39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961,961 8,779,414
단기금융상품 990,368 950,856
장기금융상품 - 24,09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8,366 18,131
기타금융자산 86,058 71,006
합  계 9,032,153 10,240,900

(*) 당사가 보유하는 현금시재액은 제외하였습니다.

금융자산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반기 말 2020년 말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손상차손

142,815 149,360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은 주로 각 고객별 특성의 영향을 받으나, 고객이 영업하고 있는 산업 및 국가의 파산위험 등의 고객 분포도 신용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대부분은 당사와 수년간 지속적으로 거래해 오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 검토 시, 고객의 지리적인 위치, 산업, 신용, 연령, 성숙도, 이전의 재무적 어려움 등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당해 반기말 및 최근사업연도 기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반기 말 2020년 말
기초금액 149,360 97,841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6,544) 51,519
보고기간 말 금액 142,815 149,360


손상된 매출채권에 대한 충당금 설정 및 환입액은 손익계산서 상 판매비와관리비에,기타채권은 기타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기업은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예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3)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이란 당사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당사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기업은행과 운전자금 대출약정 등과 관련하여 한도약정을 포함한 유동성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여신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더 이른 기간에 발생하거나,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일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 금융부채의 계약상 잔존하는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반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잔존계약만기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341,766 5,341,766 5,341,766 -
단기차입금 5,900,000 6,026,391 6,026,391 -
장기차입금(유동항목 포함) 5,624,930 5,952,944 236,315 5,716,629
리스부채 175,668 184,909 76,106 108,803
기타금융부채 - - - -
합  계 17,042,364 17,506,010 11,680,578 5,825,432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잔존계약만기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매입채무및기타채무 6,731,118 6,731,118 6,731,118 -
단기차입금 6,000,000 6,069,569 6,069,569 -
장기차입금(유동항목 포함) 5,994,910 6,322,680 1,512,436 4,810,244
리스부채 173,943 184,722 68,198 116,524
기타금융부채 1,087 1,087 - 1,087
합계 18,901,057 19,309,176 14,381,321 4,927,855

(*) 상기 금융부채의 잔존만기별 현금흐름은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금액입니다.

(4) 환위험

당사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구매 및 차입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표시되는 주된 통화는 USD 등입니다. 또한 당사는 외화로 표시된 채무의 환노출 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 관리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① 환위험에 대한 노출

당사의 환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반기말 2020년말
외화 원화환산액 외화 원화환산액
현금및현금성자산 USD 235,792.93 266,446 USD 219,116.50 238,399
매출채권 USD 102,087.50 116,147 USD 352,274 372,351
자산계     382,593     610,749
매입채무 USD 225,008.98 254,260 USD 3,796,682 4,130,790
부채계     254,260     4,130,790


② 민감도분석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반기말 2020년 말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 12,833 (12,833) (352,004) 352,004


(5) 이자율 위험

이자율 위험은 미래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금융자산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뜻하며, 2021년 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변동이자부금융자산 및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반기말 2020년 말
변동이자부 차입금 11,524,930 11,994,910


당반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 변동시 금융자산 및 차입금 등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회사의 손익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1% 상승시 1% 하락시
이자비용 (115,249) 115,249


나. 파생거래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주요계약 등의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 조직 개요

2014년 6월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미지: 연구소 조직도

연구소 조직도


(2) 연구개발 실적


- 2018년 : 개발완료 15건, 신제품 개발 제안 10건,

 

1) H.265 지원 NVR 제품 개발

연구과제

H.265 IP Camera지원 PoE/Non-PoE NVR 제품 개발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H.265 방식으로 데이터 전송되는 IP Camera의 영상 데이터를 녹화하기 위한 NVR 제품. 4/8/16CH PoE 및 Non-PoE NVR모델 개발로 매출 증대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NVR : H.265 방식의 NVR

모델명 :

FN-5104/5108/5116 (H.265 지원 4/8/16CH Full PoE NVR 녹화기)

FN-5116N (H.265 지원 16CH Non-PoE NVR 녹화기)

 

2) H.265 지원 2M급 IP Camera 제품 개발

연구과제

H.265 지원 IP Dome/Bullet 타입 IP 카메라 제품개발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H.264 영상 인코딩을 지원하는 2M Pixel 급 IP Camera 제품을 개발. ADT 및 NSOK 임대/매각상품으로 등록 후 매출 증대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IP Camera : 200만화소급 네트워크 카메라

모델명 :

FIC-DM/BM (ADT향 H.265지원 2M급 IP Camera)

NVR-FB/FD (NSOK향 H.265지원 2M급 IP Camera)

FID/FIB Series (H.265 지원 2M급 IP Camera)

 

- 2019년 : 개발완료 15건, 신제품 개발 제안 9건

 

1) H.265 지원 HD Analog DVR 제품 개발

연구과제

H.265 지원 HD Analog DVR 제품 개발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H.265를 지원하면서 HD Analog영상 신호인 TVI 영상 녹화를 위한 DVR 제품 개발로 영상 화질 개선 효과 및 4M/5M/4K 급 고해상도 영상 녹화 지원되는 신제품 DVR 개발로 매출 증대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DVR : TVI DVR로 400만, 500만 800만 화소급

모델명 :

FT-2004/2008/2016 (H.265지원 Slim형 TVI 4M Lite급 DVR 녹화기)

FT-3004/3008/3016 (H.265지원 TVI 4M/5M급 DVR 녹화기)

FT-4004/4008/4016 (H.265지원 TVI 4K급 DVR 녹화기)

   

2) H.265 지원 PoE NVR 제품 개발

연구과제

H.265지원 2M급 PoE NVR 제품 개발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H.265지원 PoE NVR을 Revision개발하여 가격 경쟁력 확보 및 매출 증대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NVR : H.265 방식의 NVR

모델명 :

FVR-04/08M2S (H.265 지원 4/8CH Full PoE Slim형 NVR 녹화기)

FVR-04/08/16M2P (H.265지원 Full PoE Pro형 NVR 녹화기)

   

3) H.265지원 5M/4K IP Camera 개발

연구과제

고해상도 지원 지능형 IP Camera 제품 개발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5M 및 4K 고해상도 지원 IP Camera개발하여 고화질 데이터 제공을 통해서 번호인식/사물인식 등의 다양한 고화질 지능형 솔루션 제공으로 매출 증대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AI 카메라 : 500만, 800만 화소급 AI(차량번호인식/객체인식) IP 카메라

모델명 :

FIB/FIV-5120RFGP-36 (Fixed 5M Bullet/Vandal 타입 IP Camera)

FIB/FIV-5120RAGP (Auto Focused 5M Bullet/Vandal 타입 IP Camera)

FIB/FIV-8080RFGP-40 (Fixed 4K Bullet/Vandal 타입 IP Camera)

FIB/FIV-8080RAGP (Auto Focused 4K Bullet/Vandal 타입 IP Camera)

 

- 2020년 : 개발 완료 건, 신제품 개발 제안 건

 

1) 차량용 HD Analog DVR 제품 개발

연구과제

차량용 HD Analog DVR 제품 개발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차량용 Mobile DVR 신제품 개발을 통한 매출 증대 (HM-1000)

기존 HM-100 시리즈의 성능 개선 및 AVM 보드와 공용 설계 변경

(FM-208 / FM-3008)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DVR : 차량용 Mobile DVR

모델명 :

HM-1004/1008

FM-2008

FM-3008 (AVM)


2) H.265 지원 2M급 IP Camera 제품 개발

연구과제

Dom/Bullet IP 카메라 제품 개발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IP 카메라에 대한 성능 개선 및 원가 절감된 후속 모델로 가격 경쟁력 확보 및 매출 증대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IP 카메라 : 200만화소 IP 카메라

모델명 :

FIC-DM2IH-W (Fixed 2M Dom 타입 IP 카메라)

FIC-BM2IH-G (Fixed 2M Bullet 타입 IP 카메라)

   

3) IP 카메라 연동 환경 센서 및 카메라 개발 제품 개발

연구과제

환경센서(온도,습도,CO2,가스,미세먼지) 및 환경센서 IP 카메라 제품 개발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IP 카메라와 연동 가능한 센서(온도,습도,CO2,가스,미세먼지) 기기를 개발하여 영상과 센서 Data를 UVMS나 모바일앱으로 실시간 전송 통합 관제를 유지하는 모델로 신규 라인업을 추가하여 매출 증대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환경 복합 센서 : FG-100A

환경 복합 센서 연동 IP 카메라 : FID-2071RFWP-36S

 

4) IO BOX 및 Network IoT BOX 제품 개발

연구과제

IO BOX 및 Network IoT BOX 제품 개발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DVR 및 NVR과 연동 가능한 IO BOX로 센서 및 릴레이 확장 및

Network 통신을 이용하여 RS232, RS485, 센서 및 릴레이 Data를

UVMS나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전송 및 통합 관제를 유지하는 모델로

신규 라인업을 추가하여 매출 증대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센서 및 외부장치 연동장치 : 외부장치를 DVR 또는 NVR과 연동하여 줌

IO BOX 16 : FIO-1600

Netwrk IoT BOX 4 : FIoT-400

Network IoT BOX 16 : FIoT-1600

 

5) H.265 지원 NVR 제품 개발

연구과제

H.265 IP Camera지원 PoE NVR 제품 개발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기존 Chip 단종에 따른 대체 PoE NVR 4/8/16CH 제품 개발로 원가절감을 통해 매출 증대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NVR : IP 카메라 전원공급 NVR

FN-6904/6908/6916 (H.265 지원 4/8/16CH Full PoE NVR 녹화기)

 

6) 얼굴 인식 단말기 제품 개발 (HIKVISION 공동개발)

연구과제

얼굴 인식을 통한 출입 통제 제품 개발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얼굴 인식을 통한 출입 통제 제품으로 신규 라인업 추가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4인치 얼굴 인식 : FR-904  

7인치 얼굴 인식 : FR-907

7인치 열화상 얼굴 인식(5만명) : FR-907TH

7인치 열화상 얼굴 인식(6천명) : FR-907THL


(3) 연구개발 비용

(단위 : 천원, %)
구분 제7기 제8기 제9기 제10기 2분기
자산처리 - - - -
비용처리(판관비) 2,268,117 2,506,518 2,395,507 1,301,198
연구개발비용 계 2,268,117 2,506,518 2,395,507 1,301,198
(정부보조금) (331,572) (423,632) (309,951) (227,413)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10.7% 8.7% 7.3% 6.4%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현황

번호

구분

내용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출원국

1

특허권

원격 감시 시스템 및 원격 감시 방법

포커스에이치엔에스

2007-03-02

2008-05-23

영상저장장치

한국

2

특허권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영상 보안 시스템 및 그 방법

포커스에이치엔에스

2012-04-06

2012-11-09

IP 카메라 

한국

3

특허권

입력 전압을 실시간 검사하는 감시 카메라 장치

포커스에이치엔에스

2013-02-08

2013-05-23

카메라 

한국

4

특허권

지능형 중앙 관제 서버 시스템 및 그의 제어방법

포커스에이치엔에스

2013-03-19

2013-11-19

영상저장장치 

한국

5

특허권

주유소관리시스템 및 그의 제어방법

포커스에이치엔에스

2015-04-16

2016-10-07

영상저장장치  

한국

6

특허권

배송이력관리시스템 및 그의 제어방법

포커스에이치엔에스

2015-06-16

2017-01-25

영상저장장치  카메라 

한국

7

특허권

비상벨 원격 제어를 통한 화재 관제 방법

포커스에이치엔에스

2017-02-24

2017-07-10

영상저장장치  카메라  

한국

8

특허권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얼굴 인식 관리 시스템

포커스에이치엔에스

2016-12-29

2017-08-31

영상저장장치  AI 카메라

한국

9

특허권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비상 상황 원격 관제 시스템

포커스에이치엔에스

2017-02-13

2017-09-12

영상저장장치  카메라

한국

10

특허권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한 보안 관리 방법

포커스에이치엔에스

2016-12-07

2017-09-25

영상저장장치  AI 카메라 

한국

11

특허권

IP 카메라 일체형 NVR 시스템

포커스에이치엔에스

2016-08-24

2018-03-15

영상저장장치  카메라 

한국

12

특허권

카메라의 동작 상태 판단이 가능한 IP 감시 카메라

포커스에이치엔에스

2018-06-28

2018-12-26

IP 카메라 

한국

13

특허권

환경 정보 측정 겸용 IP 감시 카메라 관제 시스템

포커스에이치엔에스

2019-07-29

2020-06-22

AI IP 카메라 

한국

14

특허권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얼굴인식 출입통제 시스템 및 방법

포커스에이치엔에스

2020-04-23

2020-11-05

영상저장장치

(NVR)

AI IP 카메라 

한국


나. 규제사항 등

(1) 법·제도 경과

 

-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CCTV관련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CCTV설치의 합법적 근거와 남용방지를 위해 마련

 

- 2011년 9월 30일 법률 제14839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이유는 정보화 사회에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커짐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커지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보호와 처리를 위한 전반적 규율이 마련되지 못해 개인정보 유출, 남용 등 침해사례 발생 및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되어 공공 뿐 아니라 민간부문을 총 망라한 개인정보의 원칙을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

 

(2) 개인정보 보호법

 

CCTV 설치, 운영과 관련된 ‘제 25조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의 내용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정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 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CCTV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제28조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치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보호조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4) 아동복지법

 

- 아동보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의 보호 등 긱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제9조2 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5) 기타 관련 규칙 및 시행령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용에 관해 정리한 법 이외의 규칙 및 시행령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10호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엔느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방범 설비를 설치·관리 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① 지방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160조와 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과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을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고, 증거자료에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설치하여야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중앙방재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쉽고 지상과의 출입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나. 다른 부분과 방화·방연구획을 할 것

다. 민방위기관·소방기관·경찰기관·가스사업자 및 지하역 방재기관(지하역과 접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등 관계 기관과 유무선 교신이 가능한 설비와 자체 감시카메라(영상정보처리기기)설비를 갖출 것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 카메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외국인 보호규칙

제37조(안전대책)

① 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과 인원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책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하며 폐쇄회로영상장치 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보호외국인의 언행 또는 증거물 등에 대하여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호외국인의 사생활, 초상권 등의 침해가 없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 또는 시행되어야 한다.

폐광지역 개발자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을 할 수 있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호텔의 내부 및 외부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공사업

시행령

[벌표 1] 공사의 범위(제2항 관련)

구분

공사의 종류

공사의 예시

통신설비공사

국내통신설비공사

방범설비, 방송설비 등

방송설비공사

방송국 설비공사

영상·음향설비 등

정보설비공사

정보제어·보안설비

관제(항공·교통·기상·주차)설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처리 기기)설비, 경비 보안설비 등

정보망설비

근거리통신망설비, 전산시스템 설비 등


산림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 신고 등)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이란 산불예방 안내간판, 산림보호 안내간판, 산불감시초소, 산림보호 관리사, 소화전, 무인감시카메라 시설을 무인안내방송시설물, 차량차단기 등을 말한다.

관광진흥법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②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일 최소 영업시간

게임 테이블의 집전함 부착 및 내기금액 한도액의 표시 의무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전산시설, 화전소, 계산실, 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참여 불가 등 행위금지사항

사격 및 사격장 안전 관리에 과한 법률

제5장(사격장의 종류 등)

② 사격장설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영상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행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안전조치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구분 사업연도

2021연도 2분기말

(제10기)

2020연도

(제9기)

2019연도

(제8기)

2018연도

(제7기)

2021년 6월 말

2020년 12월말

2019년 12월말

2018년 12월말

유동자산

  16,464,611,859

16,421,250,19

9,819,215,571

9,501,250,797

현금및현금성자산

1,975,400,749

397,396,116

466,752,565

347,269,840

단기금융상품

990,368,110

950,856,060

238,516,800

30,00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961,960,764

8,779,414,310

3,924,661,160

4,685,823,235

기타유동자산

182,604,458

176,425,468

174,612,393

207,574,905

당기법인세자산

9,240

246,150

-

52,370

재고자산

7,354,268,538

6,116,912,086

5,014,672,653

4,230,530,447

비유동자산

8,468,351,609

8,569,691,663

9,517,729,696

9,583,572,535

장기금융상품

-

24,096,237

953,777,280

888,887,230

매도가능금융자산

18,365,572

18,130,876

15,685,236

15,685,236

기타금융자산

  86,057,853

71,006,168

134,648,150

105,186,940

유형자산

6,548,029,186

6,633,090,422

4,499,318,184

3,355,653,911

무형자산

 37,663,937

45,132,899

18,645,716

26,416,232

투자부동산

-

-

2,117,420,069

3,277,044,441

이연법인세자산

1,778,235,061

1,778,235,061

1,778,235,061

1,914,698,545

자산총계

  24,932,963,468

24,990,941,85

19,336,945,267

19,084,823,332

부채

 

 

 

 

유동부채

  11,885,337,467

14,633,373,85

10,377,049,123

11,201,541,67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341,765,864

6,731,117,763

4,016,081,693

4,309,063,500

기타유동부채

 265,184,127

278,788,789

268,404,461

109,187,434

단기차입금

  5,900,000,000

6,000,000,000

4,800,000,000

5,4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

  99,960,000

1,371,960,000

1,135,090,000

1,265,000,000

당기법인세부채

-

-

1,419,907

-

충당부채

   203,894,451

184,786,853

156,053,062

116,290,739

유동성리스부채

  74,533,025

66,720,452

-

-

비유동부채

 5,626,104,811

4,731,259,106

5,476,088,627

5,505,000,000

장기차입금

  5,524,970,000

4,622,950,000

5,199,910,000

5,335,000,000

기타금융부채

-

1,086,828

106,000,000

170,000,000

리스부채

 101,134,811

107,222,278

170,178,627

 

부채총계

  17,511,442,278

19,364,632,96

15,853,137,750

16,706,541,673

자본

 

 

 

 

자본금

   831,720,000

831,720,000

831,720,000

831,720,000

기타불입자본

  929,837,500

929,837,500

929,837,500

929,837,500

이익잉여금

 5,659,963,690

3,864,751,390

1,722,250,017

616,724,159

자본총계

7,421,521,190

5,626,308,890

3,483,807,517

2,378,281,659

매출액

20,447,163,200

32,825,696,944

28,808,492,964

21,094,821,355

영업이익(영업손실)

2,075,011,791

2,353,485,665

1,785,372,592

(255,108,98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795,212,300

2,142,501,373

1,243,556,329

(2,706,909,750)

당기순이익(손실)

 1,795,212,300

2,142,501,373

1,105,525,858

(2,889,749,063)

기타포괄손익

1,795,212,300

2,142,501,373

1,105,525,858

(2,889,749,063)

주당순이익

         1,079

1,288

665

(1,737)


2. 연결재무제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재무제표


가.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 목

2021연도 상반기

(제10기)

2020연도

(제9기)

2019연도

(제8기)

2018연도

(제7기)

자산



유 동 자 산

16,464,611,859

16,421,250,190

9,819,215,571

9,501,250,797

당 좌 자 산

9,110,343,321

10,304,338,104

4,804,542,918

5,270,720,350

현금

735,000

- 

- 

31,550

보통예금

1,707,919,739

158,997,364

466,750,261

266,587,803

외화보통예금

266,446,010

238,398,752

2,304

80,650,487

단기금융상품

990,368,110

950,856,060

238,516,800

30,000,000

외상매출금

4,032,168,708

4,530,155,004

2,798,429,997

2,574,404,482

대손충당금

(130,671,731)

(136,985,484)

(85,670,636)

(57,126,065)

받을어음

1,949,253,229

4,000,465,565

1,178,122,816

2,092,895,811

미수금

7,207,101

13,669,459

6,697,674

3,925,260

대손충당금

9,160

(9,160)

(9,160)

(9,160)

외화외상매출금

116,147,015

384,483,932

39,251,331

84,330,174

대손충당금

(12,134,398)

(12,365,006)

(12,160,862)

(12,597,267)

선급금

60,010,920

145,528,701

144,540,576

177,509,135

선급비용

122,593,538

30,896,767

30,071,817

30,065,770

선납세금

9,240

246,150

- 

52,370

전도금

300,000

- 

- 

- 

재 고 자 산

7,354,268,538

6,116,912,086

5,014,672,653

4,230,530,447

상품

793,730,561

782,189,954

452,705,437

441,837,260

재고자산평가충당금(상품)

(95,921,862)

(74,755,438)

(35,876,017)

(65,181,150)

제품

1,946,389,614

2,552,415,662

833,640,565

1,098,633,192

재고자산평가충당금(제품)

(143,608,604)

(137,508,779)

(126,373,477)

(111,455,290)

원재료

4,741,557,477

2,605,104,599

3,331,745,869

2,570,201,978

재고자산평가충당금(원재료)

(309,371,210)

(257,087,682)

(354,891,648)

(424,507,979)

저장품

276,831,279

224,656,096

206,372,722

205,623,525

재고자산평가충당금(저장품)

276,831,279

(224,656,096)

(206,372,722)

(205,623,525)

미착품

-

7,728,000

- 

1,292,545

재공품

825,925,060

1,127,860,140

1,377,615,833

1,186,934,057

재고자산평가충당금(재공품)

(404,432,498)

(489,034,370)

(463,893,909)

(467,224,166)

비 유 동 자 산

8,468,351,609

8,569,691,663

9,517,729,696

9,583,572,535

투 자 자 산

-

24,096,237

3,071,197,349

4,165,931,671

장기금융상품

-

24,096,237

953,777,280

888,887,230

투자부동산

-

- 

2,206,147,938

3,349,146,573

감가상각누계액(투자부동산)

-

- 

(88,727,869)

(72,102,132)

유 형 자 산

6,548,029,186

6,633,090,422

4,499,318,184

3,355,653,911

토지

2,780,341,908

2,780,341,908

1,840,730,098

1,353,920,035

건물

3,762,391,597

3,762,391,597

2,495,855,469

1,837,166,897

감가상각누계액

(376,844,448)

(329,596,194)

(146,371,803)

(68,792,278)

기계장치

165,530,000

165,530,000

165,530,000

165,530,000

감가상각누계액

(165,524,000)

(163,374,050)

(134,345,538)

(101,240,742)

차량운반구

43,596,088

43,596,088

34,096,088

34,096,088

감가상각누계액

(35,834,575)

(34,884,673)

(33,822,207)

(29,365,123)

공구와기구

654,393,272

654,393,272

470,619,973

470,619,973

감가상각누계액

(456,937,799)

(420,688,702)

(371,278,427)

(324,730,695)

비품

44,396,549

44,396,549

41,862,367

38,962,367

감가상각누계액

(40,635,350)

(40,092,128)

(36,691,158)

(34,117,885)

시설장치

21,560,000

21,560,000

21,560,000

21,560,000

감가상각누계액(시설장치)

(19,490,633)

(17,796,262)

(13,678,402)

(9,560,542)

전산기기

27,788,171

27,788,171

27,788,171

27,788,171

감가상각누계액

(27,773,171)

(27,773,171)

(27,507,679)

(26,182,355)

사용권자산

288,315,854

247,381,073

292,860,509

- 

감가상각누계액

(117,244,277)

(80,083,056)

(127,889,277)

- 

무 형 자 산

37,663,937

45,132,899

18,645,716

26,416,232

특허권

14,303,801

18,250,763

16,758,647

22,979,375

상표권

-

- 

290,933

974,345

소프트웨어

23,360,136

26,882,136

1,596,136

2,462,512

기타 비유동자산

1,882,658,486

1,867,372,105

1,928,568,447

2,035,570,721

임차보증금

94,179,000

79,041,000

141,929,000

110,648,000

현재가치할인차금

(8,121,147)

(8,034,832)

(7,280,850)

(5,461,060)

매도가능금융자산

18,365,572

18,130,876

15,685,236

15,685,236

이연법인세차

1,778,235,061

1,778,235,061

1,778,235,061

1,914,698,545

자 산 총 계

24,932,963,468

24,990,941,853

19,336,945,267

19,084,823,332

부채  


유 동 부 채

11,885,337,467

14,633,373,857

10,377,049,123

11,201,541,673

외상매입금

4,403,685,557

6,057,347,927

3,345,252,356

3,639,338,847

미지급금

445,208,480

216,281,292

243,686,338

274,391,096

예수금

67,896,980

59,356,330

50,503,740

43,325,050

부가세예수금

86,985,172

145,005,961

217,447,521

63,052,394

선수금

110,301,975

74,426,498

453,200

2,809,990

단기차입금

5,900,000,000

6,000,000,000

4,800,000,000

5,400,000,000

미지급세금

-

- 

1,419,907

- 

미지급비용

492,871,827

457,488,544

427,142,999

395,333,557

유동성장기부채

99,960,000

1,371,960,000

1,135,090,000

1,265,000,000

하자보수충당금

203,894,451

184,786,853

156,053,062

118,290,739

유동리스부채

74,533,025

66,720,452

- 

- 

비 유 동 부 채

5,626,104,811

4,731,259,106

5,476,088,627

5,505,000,000

장기차입금

5,524,970,000

4,622,950,000

5,199,910,000

5,335,000,000

임대보증금

-

- 

105,000,000

170,000,000

장기미지급금

-

1,086,828

1,000,000

- 

비유동리스부채

101,134,811

107,222,278

170,178,627

- 

부 채 총 계

17,511,442,278

19,364,632,963

15,853,137,750

16,706,541,673

자본  


자 본 금

831,720,000

831,720,000

831,720,000

831,720,000

자본금

831,720,000

831,720,000

831,720,000

831,720,000

자 본 잉 여 금

929,837,500

929,837,500

929,837,500

929,837,500

주식발행초과금

929,837,500

929,837,500

929,837,500

929,837,500

이 익 잉 여 금

5,659,963,690

3,864,751,390

1,722,250,017

616,724,159

미처분 이익 잉여금

5,659,963,690

3,864,751,390

1,722,250,017

616,724,159

자 본 총 계

7,421,521,190

5,626,308,890

3,483,807,517

2,378,281,65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4,932,963,468

24,990,941,853

19,336,945,267

19,084,823,332



나. 포 괄 손 익 계 산 서


(단위 : 원)

사업연도

2021연도 2분기말

2020연도

2019연도

2018연도

구분

(제10기)

(제9기)

(제8기)

(제7기)

매출액

20,447,163,200

32,825,696,944

28,808,492,964

21,094,821,355

제품매출

18,314,307,323

28,450,505,960

23,751,110,006

17,831,859,779

상품매출

1,452,919,634

2,726,802,515

2,257,875,998

1,972,077,433

기타매출

679,936,243

1,648,388,469

2,799,506,960

1,290,884,143

매출원가

15,698,088,389

25,620,736,435

22,841,455,350

17,027,165,532

제품매출원가

14,042,735,298

21,763,547,918

18,809,814,950

14,333,963,409

상품매출원가

1,043,963,083

2,478,676,424

1,602,370,537

1,591,116,251

기타매출원가

611,390,008

1,378,512,093

2,429,269,863

1,102,085,872

매출총이익

4,749,074,811

7,204,960,509

5,967,037,614

4,067,655,823

판매비와관리비

2,674,063,020

4,851,474,844

4,181,665,022

4,322,764,807

경상개발비

1,073,785,993

2,085,556,707

2,082,886,033

1,936,545,623

급여

835,282,660

1,431,847,032

1,081,506,048

981,292,634

지급수수료

251,882,266

366,940,622

174,005,303

189,043,557

기타

513112101

967,130,483

843,267,638

1,215,882,993

영업이익(손실)

2,075,011,791

2,353,485,665

1,785,372,592

(255,108,984)

영업외수익

139,215,260

331,948,133

140,248,408

60,019,048

외환차익

36,725,944

193,593,695

63,352,791

19,575,820

기타

102,489,316

138,354,438

76,895,617

40,443,228

영업외비용

419,014,751

542,932,425

682,064,671

2,511,819,814

이자비용

173,730,369

419,825,258

482,066,557

463,311,111

기타

245,284,382

123,107,167

199,998,114

2,048,508,703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손실)

1,795,212,300

2,142,501,373

1,243,556,329

(2,706,909,750)

계속사업이익법인세비용

-

-

138,030,471

182,839,313

계속사업이익(손실)

1,795,212,300

2,142,501,373

1,105,525,858

(2,889,749,063)

중단사업손익

 

 

 

 

당기순이익(손실)

1,795,212,300

2,142,501,373

1,105,525,858

(2,889,749,063)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손실)

1,795,212,300

2,142,501,373

1,105,525,858

(2,889,749,063)

주당순이익(손실)

1,079

1,288

665

(1,737)



다. 자 본 변 동 표

과 목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총 계

2018.01.01

769,220,000

-

(6,493,500)

3,506,473,222

4,269,199,722

유상증자

62,500,000

929,837,500

6,493,500

 

998,831,000

당기순이익

-

-

-

(2,889,749,063)

(2,889,749,063)

2018.12.31

831,720,000

929,837,500

 

616,724,159

2,378,281,659

2019.01.01

831,720,000

929,837,500

 

616,724,159

2,378,281,659

당기순이익

-

-

 

1,105,525,858

1,105,525,858

2019.12.31

831,720,000

929,837,500

 

1,722,250,017

3,483,807,517

2020.01.01

831,720,000

929,837,500

 

1,722,250,017

3,483,807,517

당기순이익

-

-

 

2,142,501,373

2,142,501,373

2020.12.31

831,720,000

929,837,500

 

3,864,751,390

5,626,308,890

2021.01.01

831,720,000

929,837,500

 

3,864,751,390

5,626,308,890

반기순이익 - -   1,795,212,300 1,795,212,300
2021.06.30 831,720,000 929,837,500   5,659,963,690 7,421,521,190


라. 현 금 흐 름 표

과 목

2021연도

(최근반기말)

2020연도

(제9기)

2019연도

(제8기)

2018연도

(제7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114,814,730

(780,436,778)

1,489,076,608

(2,399,398,970)

1.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2,325,453,285

(400,428,345)

1,962,269,571

(1,928,067,083)

(1) 당기순이익(손실)

1,795,212,300

2,142,501,373

1,105,525,858

(2,889,749,063)

(2) 현금유출입이 없는 수익비용조정

375,328,701

1,066,359,048

1,105,677,577

3,261,723,063

(3) 영업자산부채의 변동

154,912,284

(3,609,288,766)

(248,933,864)

(2,300,041,083)

2. 이자의 수취

420,116

2,465,210

7,195,335

388,509

3. 이자의 지급

(211,295,581)

(380,807,586)

(480,293,588)

(470,448,676)

4. 법인세의 납부

236,910

(1,666,057)

(94,710)

(1,271,720)

II. 투자활동현금흐름

(27,138,000)

54,897,494

(310,087,850)

(490,410,350)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54,560,635

60,129,000

85,725,000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259,500,470

48,000,000

-

임차보증금의 감소

-

95,060,165

12,129,000

85,725,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7,138,000)

(299,663,141)

(370,216,850)

(576,135,35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2,000,000

22,660,660

130,000,000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12,000,000

191,406,850

405,386,960

유형자산의 취득

-

195,807,481

5,400,000

75,993,390

무형자산의 취득

-

40,166,000

-

7,753,000

임차보증금의 증가

15,138,000

28,029,000

43,410,000

87,002,00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1,000,000

-

-

III. 재무활동현금흐름

(509,748,000)

658,374,000

(1,062,029,000)

2,456,356,269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500,000,000

-

2,698,831,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

1,500,000,000

-

1,400,000,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

-

-

300,000,000

유상증자

-

-

-

998,831,000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509,748,000)

(841,626,000)

(1,062,029,000)

(242,474,731)

단기차입금의 상환

100,000,000

300,000,000

600,000,000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369,980,000

340,090,000

265,000,000

241,634,000

리스부채의 상환

39,768,000

96,536,000

132,029,000

-

임대보증금의 감소

-

105,000,000

65,000,000

-

장기미지급금의 감소

-

-

-

840,731

IV. 현금의 증가(감소) (Ⅰ+Ⅱ+Ⅲ)

1,577,928,730

(67,165,284)

116,959,758

(433,453,051)

V. 기초의 현금

397,396,116

466,752,565

347,269,840

782,698,844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75,903

(2,191,165)

2,522,967

(1,975,953)

VII. 기말의 현금

1,975,400,749

397,396,116

466,752,565

347,269,840


5. 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주식회사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이하 "당사")는 2012년 8월 1일 설립되어 디지털 영상 보안장치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본사와 공장은 각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1번길 16-17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김대중 650,000 39.08%
컴퍼니케이 유망서비스펀드 302,884 18.21%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129,808 7.80%
안창현 100,000 6.01%
전재현 100,000 6.01%
NH투자증권(파인밸류PreIPO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지위에서) 79,000 4.75%
한국투자 Core 투자조합(17) 77,043 4.63%
한국투자 Dream 투자조합(17) 77,042 4.63%
한국투자 Essence 투자조합(17) 76,663 4.61%
한양증권㈜ 62,000 3.73%
최지훈 9,000 0.54%
합계 1,663,440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추정과 판단

①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②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 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주석 28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기재무제표에 적용된 회계정책은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회계기준이 있으나, 그 기준들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총장부금액 대손충당금 순장부금액 총장부금액 대손충당금 순장부금액
원화매출채권     4,032,168,708 (130,671,731)    3,901,496,977 4,530,155,004 (136,985,484) 4,393,169,520
외화매출채권         116,147,015 (12,134,398)     104,012,617 384,483,932 (12,365,006) 372,118,926
받을어음    1,949,253,229 -    1,949,253,229 4,000,465,565 - 4,000,465,565
미수금          7,207,101 (9,160)          7,197,941 13,669,459 (9,160) 13,660,299
합    계     6,104,776,053 (142,815,289)    5,961,960,764 8,928,773,960 (149,359,650) 8,779,414,310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매출채권 기타채권 매출채권 기타채권
기초금액 149,350,490 9,160        97,831,498 9,160
설정액 (6,544,361) - 64,563,601 -
기말금액 142,806,129 9,160      162,395,099             9,160


5. 기타유동자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선급금           60,010,920 145,528,701
선급비용         122,593,538 30,896,767
합  계         182,604,458 176,425,468


6. 재고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손실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손실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793,730,561 (95,921,862)      697,808,699 782,189,954 (74,755,438) 707,434,516
제품     1,946,389,614 (143,608,604)   1,802,781,010 2,552,415,662 (137,508,779) 2,414,906,883
원재료    4,741,557,477 (309,371,210)  4,432,186,267 2,605,104,599 (257,087,682) 2,348,016,917
저장품         276,831,279 (276,831,279)                     - 224,656,096 (224,656,096) -
재공품         825,925,060 (404,432,498)      421,492,562 1,127,860,140 (489,034,370) 638,825,770
미착품                        - -                    - 7,728,000 - 7,728,000
합    계
      8,584,433,991 (1,230,165,453)   7,354,268,538 7,299,954,451 (1,183,042,365) 6,116,912,086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재고자산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47,123,088              45,563,367
재고자산폐기손실           21,854,424              42,987,420



7. 기타금융자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임차보증금 86,057,853 71,006,168



8. 유형자산

당반기와 전반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원)
구  분 기초 취득 감가상각 당반기말
토지 2,780,341,908                  -                 - 2,780,341,908
건물 3,432,795,403         - (47,248,254) 3,385,547,149
기계장치 2,155,950          - (2,149,950) 6,000
차량운반구 8,711,415          - (949,902) 7,761,513
공구와기구 233,704,570         - (36,249,097) 197,455,473
비품 4,304,421        - (543,222) 3,761,199
시설장치 3,763,738           - (1,694,371) 2,069,367
전산기기 15,000          -      - 15,000
사용권자산 167,298,017  40,770,718 (36,997,158) 171,071,577
합  계 6,633,090,422  40,770,718 (125,831,954) 6,548,029,186



② 전반기

(단위: 원)
구  분 기초 취득 감가상각 전반기말
토지 1,840,730,098         -         - 1,840,730,098
건물 2,349,483,666        - (31,416,576) 2,318,067,090
기계장치 31,184,462        - (16,552,398) 14,632,064
차량운반구 273,881       - (270,881) 3,000
공구와기구 99,341,546       - (18,986,499) 80,355,047
비품 5,171,209 2,534,182 (1,805,700) 5,899,691
시설장치 7,881,598        - (2,058,930) 5,822,668
전산기기 280,492       - (265,492) 15,000
사용권자산 164,971,232 24,420,452 (57,036,841) 132,354,843
합  계 4,499,318,184 26,954,634 (128,393,317) 4,397,879,501



9. 무형자산
당반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 당반기말
산업재산권 18,250,763    - (3,946,962) 14,303,801
소프트웨어 26,882,136      - (3,522,000) 23,360,136
합  계 45,132,899     - (7,468,962) 37,663,937


② 전반기

(단위: 원)
구  분 기초 취득 감가상각 전반기말
산업재산권 17,049,580 4,491,500 (3,454,085) 18,086,995
소프트웨어 1,596,136   31,800,000 (2,992,000)         30,404,136
합  계 18,645,716 36,291,500 (6,446,085) 48,491,131



10. 리스

당반기 중 2건의 당사는 차량의 신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규 리스계약은 고정리스료를 지급하며, 리스 개시일에 40,770 백만원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11. 매입채무와기타채무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와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매입채무       4,403,685,557 6,057,347,927
미지급금         445,208,480 216,281,292
미지급비용         492,871,827 457,488,544
합  계       5,341,765,864 6,731,117,763

12. 기타유동부채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예수금           67,896,980 59,356,330
부가세예수금           86,985,172 145,005,961
선수금         110,301,975 74,426,498
합  계         265,184,127 278,788,789



13. 기타금융부채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장기미지급금           - 1,086,828
합  계           - 1,086,828


14. 충당부채

당반기와 전반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원)
구  분 기초 설정/환입 사용 당반기말
하자보수충당부채         184,786,853  19,107,598          203,894,451


② 전반기

(단위: 원)
구  분 기초 설정/환입 사용 전반기말
하자보수충당부채 156,053,062 - - 156,053,062

15. 퇴직급여제도

(1) 당사는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의무는 별개의 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향후 지급받을 퇴직급여액은 기금 등에 납부한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사는 연금의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당해 회계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반기와 전기 중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260,521,910            208,404,280



16. 차입금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차입처 내역 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IBK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2.884%  1,900,000,000 1,900,000,000
IBK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2.779% 500,000,000 500,000,000
IBK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3.443% 500,000,000 500,000,000
국민은행 기술보증부대출 3.590% 500,000,000 500,000,000
하나은행 운전자금대출 3.730%  600,000,000 700,000,000
기업은행 IP담보대출 1.955%   600,000,000                      -
기업은행 운전자금대출 2.593%  1,300,000,000                      -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대출 2.460%  - 900,000,000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대출 2.800% - 1,000,000,000
합  계 5,900,000,000 6,000,000,000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차입처 내역 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중소기업진흥공단 개발기술 1.990%  174,930,000 224,910,000
IBK기업은행 운전자금대출 3.778% 1,000,000,000 1,000,000,000
IBK기업은행 시설자금대출 2.158% 4,450,000,000                      -
한국산업은행 산업시설대출 2.830%   - 4,770,000,000
합계 5,624,930,000     5,994,910,000
재무상태표 :
유동성 99,960,000 1,371,960,000
비유동성 5,524,970,000 4,622,950,000
합계 5,624,930,000 5,994,910,000


(3) 당사는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당사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7. 자본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수권주식수(주) 100,000,000 100,000,000
주당금액 500 500
발행주식수(주) 1,663,440 1,663,440
자본금 831,720,000 831,720,000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주식발행초과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929,837,500 929,837,500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이익잉여금       5,659,963,690 3,864,751,390



18. 영업부문
당사의 최고 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성과의 평가시 부문별로 구분된 재무정보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재무제표에는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지 않습니다.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유형별 및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합계
제품매출 15,858,159,947 2,456,147,376 18,314,307,323 8,729,771,053 1,211,744,003 9,941,515,056
상품매출 1,452,919,634        - 1,452,919,634 1,083,582,787 6,300,455 1,089,883,242
기타매출 679,262,670 673,573 679,936,243 269,332,316 1,300,281 270,632,597
합  계 17,990,342,251 2,456,820,949 20,447,163,200 10,082,686,156 1,219,344,739 11,302,030,895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 전체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회사명 당반기 전반기
(주)에이디티캡스 69.95 66.01



19. 수익

(1) 수익의 구분
당사는 디지털 영상 보안장치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일의 사업부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서비스 계열 및 수익인식 시기에 따라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주요 서비스 계열:

제품매출     18,314,307,323          9,941,515,056
상품매출       1,452,919,634          1,089,883,242

기타수익

        679,936,243            270,632,597
합  계     20,447,163,200        11,302,030,895

수익인식 시기:

한시점에 이행

 20,447,163,200 11,302,030,895  



(2) 계약 잔액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취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포함되어 있는 수취채권

 5,961,960,764 8,779,414,310



20.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급여         835,282,660            712,054,862
퇴직급여         111,061,978            113,626,989
복리후생비           56,021,127              47,822,665
세금과공과           35,586,810              32,189,860
감가상각비           71,216,990              55,129,134
경상개발비       1,073,785,993          1,044,716,794
운반비           59,518,282              41,054,311
지급수수료         251,882,266            121,624,072
광고선전비           27,206,000               3,300,000
대손상각비 (6,544,361)              64,563,601
무형자산상각비             7,468,962               6,446,085
기타         151,576,313            124,732,659
합  계       2,674,063,020          2,367,261,032



21.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이자수익             2,067,203               3,435,086
외환차익           36,725,944              19,573,891
대손충당금 환입                        -                           -
외화환산이익               623,797              33,534,296
금융상품평가이익             3,650,509                           -
금융상품처분이익                        -                           -
합  계           43,067,453              56,543,273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이자비용         173,730,369            226,040,702
외환차손         160,202,236              61,795,929
외화환산손실             4,983,569               6,011,546
매출채권처분손실           34,949,855              14,267,592
합  계         373,866,029            308,115,769


22.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수입수수료           69,133,517                           -
잡이익           27,014,290              12,609,100
합 계           96,147,807              12,609,100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잡손실               295,810                   -
합  계               295,810                      -



23.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인식되는 항목과 관련한 법인세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에 법인세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평균유효세율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4. 주당손익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본주당순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반기순손익 1,795,212,300 447,841,63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663,440 1,663,440
기본주당순이익 1,079 269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 발행보통주식수 1,663,440 1,663,440
기말 발행보통주식수 1,663,440 1,663,44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663,440 1,663,440


당반기말 및 전반기말 현재 희석화증권이 없어 희석주당순이익을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25. 주요 약정사항

(1)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제공하는 자 보증내역 보증금액
기술보증기금 대출보증 2,065,000,000
450,000,000
서울보증보험(주) 이행계약 및
 하자보증
46,069,540
11,086,021
387,600
10,700,000
1,159,982,620
합  계 3,743,225,781


(2)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설정금액 설정권자 관련 채무의 내용
과목 차입금액
산업재산권 5,564,479 720,000,000 기업은행 단기차입금 600,000,000
토지 및 건물 6,165,889,057 6,900,000,000 기업은행 단기차입금 1,300,000,000
장기차입금 4,450,000,000


(3) 당반기말 현재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금융기관 내용 한도금액 실행금액
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5,200,000,000 5,200,000,000
중소시설자금대출 4,450,000,000 4,450,000,000
IP사업화자금대출 600,000,000 600,000,000
하나은행 전자어음 할인 15,050,000,000 8,160,924,347
운전자금 대출 600,000,000 600,000,000
국민은행 기술보증부대출 500,000,000 500,000,000
중소기업진흥공단 개발기술 대출 174,930,000 174,930,000
합계 26,574,930,000 19,685,854,347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내역 및 관련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금융기관 내용 당반기 전반기
하나은행 매출채권양도 17,975,114,395 7,814,692,215
매출채권처분손익 79,802,767 14,267,592


(5) 당반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보험가입대상 보험회사 장부금액 부보금액
재물보험 재고자산 삼성화재해상보험 7,354,268,538 1,500,000,000
공기구비품 201,216,672 20,000,000
기계장치 6,000 10,000,000
건물 3,385,547,149 600,000,000
합  계 10,941,038,359 2,130,000,000


26. 특수관계자

(1)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특수관계자
개인주주 김대중


(2) 당반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특수관계자 관계 보증내용 관련 차입금 잔액 보증금액 제공처
김대중 대표이사 차입금 연대보증 2,800,000,000 2,631,340,000 IBK기업은행
600,000,000 720,000,000 하나은행
- 799,150,375 서울보증보험
합계 3,400,000,000 4,150,490,375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급여         242,700,060            198,300,020
퇴직급여           61,229,420              70,321,670
합계         303,929,480            268,621,690

27. 금융상품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현금및현금성자산 1,975,400,749          - 397,396,116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961,960,764           - 8,779,414,310 -
단기금융상품 14,000,000 976,368,110 2,000,000 948,856,060
장기금융상품  -         - - 24,096,237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8,365,572 - 18,130,876
기타금융자산 86,057,853         - 71,006,168 -
금융자산 합계 8,037,419,366 994,733,682 9,249,816,594 991,083,17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341,765,864          - 6,731,117,763 -
차입금 11,524,930,000           - 11,994,910,000 -
리스부채 175,667,836           - 173,942,730 -
기타금융부채     -          - 1,086,828 -
금융부채 합계 17,042,363,700          - 18,901,057,321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순손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원)
구  분 당기순손익 이자수익/비용 평가손익 기타손익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 (379,301,997) (171,663,166)       - (207,638,83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3,650,509           - 3,650,509    -
합계 (375,651,488) (171,663,166) 3,650,509 (207,638,831)


② 전반기

(단위: 원)
구  분 당기순손익 이자수익/비용 평가손익 기타손익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 (251,572,496) (222,605,616)       - (28,966,88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          -          -      -
합계 (251,572,496) (222,605,616)     - (28,966,880)


28.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수준별 분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원)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수준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상품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합  계 수준3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1,975,400,749                           -       1,975,400,749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961,960,764                           -       5,961,960,764                      -                      -
단기금융상품           14,000,000            976,368,110         990,368,110                      -                      -
장기금융상품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8,365,572           18,365,572         18,365,572         18,365,572
기타금융자산           86,057,853                           -           86,057,853                      -                      -
금융자산 합계       8,037,419,366            994,733,682       9,032,153,048         18,365,572         18,365,57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341,765,864                           -       5,341,765,864                      -                      -
차입금     11,524,930,000                           -     11,524,930,000                      -                      -
리스부채         175,667,836                           -         175,667,836                      -                      -
기타금융부채                        -                           -                        -                      -                      -
금융부채 합계     17,042,363,700                           -     17,042,363,700                      -                      -


② 전기말

(단위: 원)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수준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상품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합  계 수준3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397,396,116 - 397,396,116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8,779,414,310 - 8,779,414,310 - -
단기금융상품 2,000,000 948,856,060 950,856,060 - -
장기금융상품 - 24,096,237 24,096,23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18,130,876 18,130,876 18,130,876 18,130,876
임차보증금 71,006,168 - 71,006,168 - -
금융자산 합계 9,249,816,594 991,083,173 10,240,899,767 18,130,876 18,130,87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6,731,117,763 - 6,731,117,763 - -
차입금 11,994,910,000 - 11,994,910,000 - -
리스부채 173,942,730 - 173,942,730 - -
기타금융부채 1,086,828 - 1,086,828 - -
금융부채 합계 18,901,057,321 - 18,901,057,321 - -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에 해당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지 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서열체계 수준 3로 분류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동일한 자산에 대한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은 아니나, 직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에 대한 투입변수를 통해 측정하였습니다.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수준 3에 해당하는 비시장성 공정가치평가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           18,130,876              15,685,236
취득                        -                           -
재측정               234,696                           -
기말           18,365,572              15,685,236



(4) 평가방법 및 가정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비시장성 공정가치평가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평가기법 투입변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정보통신공제조합

자산접근법 순자산가액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자산접근법 순자산가액



29. 현금흐름표

당반기와 전반기 중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당기순이익 1,795,212,300 (447,841,631)
손익조정항목: 375,328,701 347,965,713
   외화환산손익 4,359,772 (27,522,750)
   이자수익 (2,067,203) (3,435,086)
   금융상품평가이익 (3,650,509) -
   대손상각비 - 64,563,601
   법인세비용 - -
   재고자산평가손실 47,123,088 (91,364,891)
   재고자산폐기손실 9,804,968 29,013,045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
   감가상각비 125,996,017 144,225,007
   무형자산상각비 7,468,962 6,446,085
   이자비용 173,730,369 226,040,702
   하자보수비 19,107,598 -
   금융상품처분이익 (6,544,361) -
자산부채의 증감: 154,912,284 (965,087,636)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2,818,083,443 (555,793,194)
   미수금의 증가 6,462,358 1,885,924
   선급금의 감소(증가) 85,517,781 (18,253,726)
   상품의 증가 (11,540,607) (329,119,496)
   선급비용의 증가 (89,963,369) (4,784,639)
   제품의 감소(증가) 601,487,368 (177,811,988)
   원재료의 감소(증가) (2,136,542,128) (59,328,716)
   저장품의 증가 (52,175,183) (9,590,351)
   재공품의 감소(증가) 296,758,042 135,681,286
   미착품의 감소(증가) 7,728,000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658,645,939) 145,759,765
   미지급금의 감소 228,927,188 (28,689,334)
   예수금의 증가 8,540,650 8,642,010
   선수금의 증가(감소) 35,875,477 1,512,410
   부가세예수금의 증가(감소) (58,020,789) (136,670,890)
   미지급비용의 증가 73,506,820 50,934,969
   장기미지급금의 증가 (1,086,828) 10,538,334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2,325,453,285 (1,064,963,554)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결의한 이력은 없습니다. 당사는 정관에 의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향후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 주주가치 제고 및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정관에 기재된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7조【 이익잉여금의 처분 】
당 회사는 매 사업년도말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별도적립금

3. 주주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

6. 기타의 법정준비금


제58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5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8조의 2【 중간배당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주주에게 상법 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연 1회 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④ 제9조의2 종류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59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은 배당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수령되지 않은 때에는 당회사는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회사에 귀속된다.

③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주요배당지표

구분

당기

당기

전기

전전기

제10기 반기

제9기

제8기

제7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1,795 2,142 1,105 -2,889

(연결)주당순이익(원)

-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

-

-

-

우선주

-

-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

-

우선주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

-

-

-

우선주

-

-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

우선주

-

-

-

-


다. 과거 배당에 대한 이력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최근 3개년) 중 신규로 발행하였거나 감소한 주식의 내역이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최근 3개년) 중 신규로 발행하였거나 감소한 주식의 내역이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유의사항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해당 사항 없습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대송충당금 설정률
2021년 2분기
(제10기)
외상매출금 4,032,168,708 130,671,731 3.24%
미수금 7,207,101 9,160 0.12%
외화외상매출금 116,147,015 12,134,398 10.44%
받을어음 1,949,253,229 - 0.00%
2020년
(제9기)
외상매출금   4,530,155,004    136,985,484 3.02%
미수금       13,669,459             9,160 0.07%
외화외상매출금     384,483,932     12,365,006 3.22%
받을어음   4,000,465,565 - 0.00%
2019년
(제8기)
외상매출금   2,798,429,997     85,670,636 3.06%
미수금        6,697,674             9,160 0.14%
외화외상매출금       39,251,331     12,160,862 30.98%
받을어음   1,178,122,816 - 0.00%
2018년
(제7기)
외상매출금   2,574,404,482     57,126,065 2.22%
미수금        3,925,260             9,160 0.23%
외화외상매출금       84,330,174     12,597,267 14.94%
받을어음 2,092,895,811 - 0.00%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원)
구분 2021년 2분기 2020년 2019년 2018년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49,359,650 97,840,658 69,732,492 12,437,135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①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②상각채권회수액 - - - -
③기타증감액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6,544,361) 51,518,992 28,108,166 57,295,357
5.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42,815,289 149,359,650 97,840,658 69,732,492


(3)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

당사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여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채권은 연체되어 제각되기까지의 가능성을 기초로 한 'Roll Rate'방법을 이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 한편, 기타채권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등을 분석하여 기대손실율을 추정하였습니다.


(4) 매출채권 잔액 현황

(기준일 : 2021년 6월 30일) (단위: 원)
구분/경과기간 6월 이하 6월~
1년 이하
1년~
3년 이하
3년 초과
금액 일반 5,954,135,134 1,908,000 109,937,878 28,182,340 6,094,163,352
특수관계자 - - - - -
5,954,135,134 1,908,000 109,937,878 28,182,340 6,094,163,352
구성비율 97.70% 0.03% 1.80% 0.46% 100%


다. 재고자산 현황

(1) 재고자산의 보유 현황

(단위 : 원)
과  목 2021연도
 (최근 반기말)
2020연도
 (제 9 기)
2019연도
 (제 8 기)
2018연도
 (제 7 기)
상품 697,808,699 707,434,516 416,829,420 376,656,110
제품 1,802,781,010 2,414,906,883 707,267,088 987,177,902
원재료 4,432,186,267 2,348,016,917 2,976,854,221 2,145,693,999
저장품 - - - -
미착품 -  7,728,000 -    1,292,545
재공품 421,492,562 638,825,770 913,721,924 719,709,891
합계 7,354,268,538 6,116,912,086 5,014,672,653 4,230,530,447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29.49% 24.48% 25.93% 22.17%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4.6회 4.6회 4.9회 4.2회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① 실사일자 : 2020년 12월 31일

② 실사방법

당사는 매기말 재고실사시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③ 재고자산 보유내역 및 평가내역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원)


계정과목 취득원가 보유금액 당기평가손실 기말잔액 비고
상품 782,189,954 782,189,954 (74,755,438) 707,434,516
제품 2,552,415,662 2,552,415,662 (137,508,779) 2,414,906,883
원재료 2,605,104,599 2,605,104,599 (257,087,682) 2,348,016,917
재공품 1,127,860,140 1,127,860,140 (489,034,370) 638,825,770
저장품 224,656,096 224,656,096 (224,656,096) -
미착품 7,728,000 7,728,000 - 7,728,000
합계 7,299,954,451 7,299,954,451 (1,183,042,365) 6,116,912,086 -


라. 수주계약 현황

당사는 수주로 진행하지 않고 고객사에서 수시로 P/O발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현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10기 2분기

삼정회계법인

-

-

-

제09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

-

제08기

삼덕회계법인

적정

-

-

제07기 삼덕회계법인 적정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금액 시간

제10기 2분기

삼정회계법인

재무제표 감사 및 반기 검토 - -

제09기

삼정회계법인

재무제표 감사 80 914

제08기

삼덕회계법인

재무제표 감사 25 266
제07기 삼덕회계법인 재무제표 감사 24 294

주)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감사 수행 시간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당사는 2018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법정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 간 아래와 같은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존재합니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09기

2020.08.26 K-IFRS 재무제표 작성 지원 및 회계자문 용역 2020.08.26. ~ 2021.03.31 30,000,000원

-

제08기

2020-02-14 2019년도 세무조정

-

6,000,000원

-

제07기

2018-04-30 2018년도 세무조정

-

6,000,000원 -


라.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1년 02월 05일 회사 : 감사 /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및 업무팀원
이메일 감사 계획 논의
2 2021년 03월 11일 회사 : 감사 /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및 업무팀원
이메일 감사 종결 보고


마. 조정협의회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2020년 5월 14일 삼정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 받았고 2020년  5월 20일 삼정회계법인과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는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선명회계법인과 2020년 05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수행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장일 이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경과와 유효성 평가 수행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3명의 사내이사(대표이사 1명 포함)와 1명의 사외이사, 1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장은 당사 정관에 근거하여 김대중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이사의 수, 사외이사의 수 및 사외이사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4 1 1 - -

주) 2020년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완선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나. 중요의결사항 등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김대중
대표이사

안창현

사내이사

전재현

사내이사

김성은

기타비상무
이사

윤하영

기타비상무
이사

황유선

기타비상무
이사

신완선

사외이사

1

2018-02-28

- 제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해당사항
없음 주2)

해당사항
없음 주3)

2

2018-04-27

- 지점소재지 및 명칭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3

2018-05-28

- 산업은행 앞 신규 운영자금 차입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4

2018-08-24

- 신주발행의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5

2018-11-15

- 주요거래처 물품 공급 계약 체결의 건

주요 외주처 선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

2019-03-14

- 제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

2019-03-29

-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해당사항
없음 주1)

해당사항
없음 주1)

찬성

8

2019-04-04

-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9

2019-05-28

- 산업은행 앞 운영자금 대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10

2019-11-28

- KEB하나은행 여신(운전대) 대환 신규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11

2019-12-13

- 코스닥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 주요 외주처 선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2

2020-01-07

- 주요거래처 물품 공급 계약 체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3

2020-03-12

- 제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4

2020-04-10

- 산업은행 앞 운영자금 신규 차입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해당사항
없음 주2)

불참

15

2020-05-08

-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계약 체결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6

2020-05-22

- 산업은행 앞 운영자금 신규 차입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17

2020-05-28

- KEB하나은행 여신(운전대) 대환 신규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18

2020-06-30

- 주주총회 운영규정 승인의 건

- 이사회운영 규정 승인의 건

- 감사직무규정 승인의 건

- 회계업무처리규정 승인의 건

- 내부회계관리 규정 승인의 건

- 구매 관리 규정 승인의 건

- 우리사주조합 표준규약 승인의 건

-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승인의 건

- 이해관계자 거래 통제 규정 승인의 건

- 고정자산관리규정 승인의 건

- 재고자산관리규정 승인의 건

- 매출채권관리규정 승인의 건

- 내부정보관리규정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9

2020-08-06

- 지점폐지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

2020-11-27

- 하나은행 앞 운전자금 신규 차입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1

2020-12-16

- 주요거래처 물품 공급 계약 체결의 건

- 주요 외주처 선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2

2021-01-29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 승인의 건

-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의 건

- 외부평가 3자 계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3

2021-03-09

- 제9기 정기주총 개최의 건

- 외부감사 지정의 건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4

2021-04-29

- 합병계약 체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5 2021-07-09 - 합병계약 변경계약 체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6 2021-07-20 - 합병계약 변경계약 체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7 2021-07-28 - 합병계약 변경계약 체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8 2021-08-18 - 합병계약 변경계약 체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주1) 김성은 기타비상무이사, 윤하영 기타비상무이사는 2019.03.29.일자로 임기만료 되었으므로 해당 일자 이후의 이사회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2) 황유선 기타비상무이사는 2019.03.29.일자로 취임, 2020.03.30.일자로 사임 하였으므로 해당일자 이전, 이후의 이사회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3) 신완선 사외이사는 2020.03.30.일자로 취임 하였으므로 해당일자 이전의 이사회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 현황과 그 활동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대표이사 1인포함)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를 선임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책임추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최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감사 1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는 1인이며, 감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 선임시, 감사에 대한 모든 정보(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등을 포함)를 주주총회 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 감사의 주요 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참석

여부

가결
여부

비고

1

2018-02-28

- 제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불참

가결

-

2

2018-04-27

- 지점소재지 및 명칭 변경의 건

불참

가결

-

3

2018-05-28

- 산업은행 앞 신규 운영자금 차입의 건

찬성

가결

-

4

2018-08-24

- 신주발행의건

불참

가결

-

5

2018-11-15

- 주요거래처 물품 공급 계약 체결의 건

- 주요 외주처 선정의 건

찬성

가결

-

6

2019-03-14

- 제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가결

-

7

2019-03-29

- 대표이사 선임의 건

불참

가결

-

8

2019-04-04

-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의 건

찬성

가결

-

9

2019-05-28

- 산업은행 앞 운영자금 대환의 건

찬성

가결

-

10

2019-11-28

- KEB하나은행 여신(운전대) 대환 신규의 건

찬성

가결

-

11

2019-12-13

- 코스닥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 주요 외주처 선정의 건

찬성

가결

-

12

2020-01-07

- 주요거래처 물품 공급 계약 체결의 건

찬성

가결

-

13

2020-03-12

- 제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의 건

찬성

가결

-

14

2020-04-10

- 산업은행 앞 운영자금 신규 차입의 건

찬성

가결

-

15

2020-05-08

-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계약 체결 승인의 건

찬성

가결

-

16

2020-05-22

- 산업은행 앞 운영자금 신규 차입의 건

찬성

가결

-

17

2020-05-28

- KEB하나은행 여신(운전대) 대환 신규의 건

찬성

가결

-

18

2020-06-30

- 주주총회 운영규정 승인의 건

- 이사회운영 규정 승인의 건

- 감사직무규정 승인의 건

- 회계업무처리규정 승인의 건

- 내부회계관리 규정 승인의 건

- 구매 관리 규정 승인의 건

- 우리사주조합 표준규약 승인의 건

-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승인의 건

- 이해관계자 거래 통제 규정 승인의 건

- 고정자산관리규정 승인의 건

- 재고자산관리규정 승인의 건

- 매출채권관리규정 승인의 건

- 내부정보관리규정 승인의 건  

찬성

가결

-

19

2020-08-06

- 지점폐지의 건

찬성

가결

-

20

2020-11-27

- 하나은행 앞 운전자금 신규 차입의 건

찬성

가결

-

21

2020-12-16

- 주요거래처 물품 공급 계약 체결의 건

- 주요 외주처 선정의 건

찬성

가결

-

22

2021-01-29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 승인의 건

-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의 건

- 외부평가 3자 계약의 건

불참

가결

-

23

2021-03-09

- 제9기 정기주총 개최의 건

- 외부감사 지정의 건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찬성

가결

-

24

2021-04-29

- 합병계약 체결의 건

찬성

가결

-

25 2021-07-09 - 합병계약 변경계약 체결의 건 찬성 가결 -
26 2021-07-20 - 합병계약 변경계약 체결의 건 찬성 가결 -
27 2021-07-28 - 합병계약 변경계약 체결의 건 찬성 가결 -
28 2021-08-18 - 합병계약 변경계약 체결의 건 찬성 가결 -


라.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사의 감사는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또한 경영상의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 별도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경우 논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 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명 직원수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경영관리팀 5 팀장(이사)외 4 - 이사회 전 해당 안건 사전 자료 제공
- 기타 사내 주요 현안 정보 제공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도입 미도입
실시여부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을 참고바랍니다. -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1,663,440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1,663,440 -
우선주 - -


마.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0조 (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④ 「근로복지기본법」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 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기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 영업연도 종류 후 3개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 없음

공고게재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focushn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개최일자

구분

안건

가결여부

2018-03-30

정기

제1호 의안 : 제6기(2017.1.1.-2017.12.31.) 재무제표 승이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2019-03-29

정기

제1호 의안 :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2019-04-19

임시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2020-03-30

정기

제1호 의안 : 제8기(2019.1.1.-2019.12.31.) 재무제표 승이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2021-03-29

정기

제1호 의안 : 제9기(2020.01.01.-2020.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임원퇴직금 규정 일부 변경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
주주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초
(21.01.01)
기말
(증권신고서 제출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대중 최대주주 보통주 650,000 39.08% 650,000 39.08%
안창현 임원 보통주 100,000 6.01% 100,000 6.01%
전재현 임원 보통주 100,000 6.01% 100,000 6.01%
합계 보통주 850,000 51.10% 850,000 51.10%


가.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김대중 대표이사는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 박사 출신으로,VCR(VideoCassette Recorder)에서 DVR(Digital Video Recorder)로 기술이 전환되는 물리보안 산업의 초기 개발자로 2000년 6월 녹화기(DVR)부문에서 IR52 장영실 상을 수상한 바 있는 많은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2014년 2월 (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를 인수하여 이끌고 있습니다.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주요경력
김대중 1969.03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 - 에스티엘솔루션
- 포커스에이치엔에스


2.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 변동 현황

일자

최대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변동사유

2012.07.09

정의국

6,000

100.0%

설립

2012.08.24

정의국

20,000

100.0%

유상증자(제3자배정)

2012.10.26

정의국

40,000

100.0%

유상증자(제3자배정)

2014.02.10

김대중

40,000

100.0%

양수도

2015.12.10

김대중

65,000

65.0%

유상증자(제3자배정)

2016.05.03

김대중

65,000

42.2%

포엔에이치 합병

2017.03.28

김대중

650,000

42.2%

액면분할

2018.08.27

김대중

650,000

39.1%

유상증자


3. 주식의 분포

가. 5% 이상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 등의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

구 분

성 명

비고

5%이상

김 대 중

650,000

39.1%

최대주주

안 창 현

100,000

6.0%

-

전 재 현

100,000

6.0%

-

컴퍼니케이 유망서비스펀드

302,884

18.2%

-

컴퍼니케이파트너스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129,808

7.8%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
구분 주주 보유주식 비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1 9% 9,000 0.5%

주1) 상기 소유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소액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4.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

성 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
원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
기간

임기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김대중

1969.03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

총괄

88.02 영진 고등학교 졸업

93.02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06.02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 박사 졸업

95.07 ~ 99.04 공관프로테크 연구원

99.04 ~ 05.04 ㈜성진씨앤씨 연구소장

05.04 ~ 08.02 비젼게이트㈜ 부사장

08.03 ~ 09.06 큐퍼스트㈜ 부사장

09.06 ~ 14.10 ㈜에스티엘솔루션 부사장

14.02 ~ 현재 ㈜포커스에이치엔에스 대표이사

650,000

-

본인

7년

4개월

2022.03.29

전재현

 1970.09

부사장

등기임원

상근

경영

관리

95.07.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95.07 ~ 98.02 ㈜한글과컴퓨터 과장

98.02 ~ 99.04 ㈜성진 C&C 개발팀장

99.04 ~ 07.12 ㈜니트젠 지문개발팀장

07.12 ~ 10.12 ㈜스타넥스 DVR 개발팀장

10.12 ~ 12.08 ㈜에스티엘솔루션 카메라개발 부장

12.08 ~ 현재 ㈜포커스에이치엔에스 부사장

100,000

-

해당없음

8년

10개월

2022.03.29

안창현

1972.11

연구소장

등기임원

상근

연구

총괄

98.02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98.02 ~ 00.04 ㈜공관프로테크 연구원

00.04 ~ 00.07 ㈜핸디소프트홀딩스 연구원

00.07 ~ 04.01 ㈜에비블클릭 과장

04.01 ~ 04.03 ㈜코모콥 과장

04,03 ~ 05.06 ㈜위더스텔레콥㈜ 과장

05.08 ~ 06.03 ㈜위더스모바일 부장

06.06 ~ 13.07 ㈜에스티엘솔루션 연구소장

13.07 ~ 현재 ㈜ 포커스에이치엔에스 연구소장

100,000

-

해당없음

7년 11개월

2022.03.29

신완선

1961.03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

이사

82.02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87.02 오클라호마 대학교 산업공학과 박사 졸업

92.02 ~ 현재 성균관대학교 교수

00.02 ~ 09.02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원/총괄간사

10.03 ~ 15.02 (주)삼성엔지니어링 사외이사

20.03~ 현재 ㈜포커스에이치엔에스 사외이사

-

-

해당없음

1년 3개월

2023.03.30

구근선

1971.04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연구

개발

96.02 경기공대 산업기술교육센터 수료

96.03 ~ 98.11 바이트시스템 HW팀 대리

98.12 ~ 00.03 영봉공업 HW팀 대리

00.04 ~ 00.09 ㈜창의시스템 연구소 HW팀 대리

00.09 ~ 05.10 ㈜성진씨앤씨 연구소 HW팀 차장

05.10 ~ 06.08 ㈜그린벨시스템 연구소 HW팀 차장

06.08 ~ 13.07 ㈜에스티엘솔루션 연구소 HW팀 이사

13.08 ~ 현재 ㈜포커스에이치엔에스 H/W팀 이사

-

-

해당없음

7년 10개월

-

송종수

1973.09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연구

개발

01.02 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졸업

91.07 ~ 96.07 LG 비디오설계실 대리

96.07 ~ 02.02 LG TV연구소 대리

02.03 ~ 15.07 한단정보통신 품질관리본부 부장

15.08 ~ 현재 ㈜포커스에이치엔에스 상품기획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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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없음

5년 10개월

-

임성택

1969.10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재무

총괄

00.02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97.02 ~ 99.03 젤파워 관리부 과장

99.03 ~ 03.03 ㈜성진씨앤씨 관리부 부장

03.03 ~ 06.09 삼정건축사 관리부 부장

07.01 ~ 15.05 씨앗 경영관리팀 이사

15.04 ~ 18.06 ㈜포커스에이치엔에스 경영관리팀 이사

19.04 ~ 20.04 어텍 관리부 이사

20.04 ~ 현재 ㈜포커스에이치엔에스 경영관리팀 이사

-

-

해당없음

1년9개월

-

신용식

1969.11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부문

95.02 수원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졸업

05.08 고려대학교 MBA 졸업

95.01 ~ 99.09 ㈜ 고합 플랜트사업부 주입

99.09 ~ 01.12 ㈜성진씨앤씨 해외영업부 과장

02.04 ~ 02.09 ㈜테라밸류 해외영업부 과장

02.10 ~ 03.11 ㈜코스온 해외영업부 과장

04.04 ~ 04.10 ㈜기가링크 해외영업부 과장

05.02 ~ 05.12 ㈜이고시스템 해외영업부 부장

05.12 ~ 07.01 ㈜심스뮤직 해외영업부 부장

08.04 ~ 09.02 ㈜퓨고아이엔티 해외영업부 부장

09.02 ~ 13.06 ㈜에스티엘솔루션 해외영업부 부장

13.08 ~ 현재 ㈜포커스에이치엔에스 해외영업부 이사

-

-

해당없음

7년 6개월

-

이한우

1963.05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

90.02 인천시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08.02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81.08 ~ 08.06 이건산업 통합경영지원본부장

08.08 ~ 09.03 ㈜모노솔라 관리이사

10.11 ~ 11.11 ㈜동구바이오제약 CFO

11.11 ~ 18.01 ㈜아토웨이브 대표이사

18.03 ~ 19.04 ㈜삼현피에프 대표이사

16.05 ~ 현재 ㈜포커스에이치엔에스 감사

-

-

해당없음

5년

1개월

2022.03.29

이석우

1970.08

전무

미등기임원

비상근

영업

전무

19.06 ~ 현재 ㈜대명기술단 부사장

19.10 ~ 현재 제일건설 고문

20.02 ~ 현재 ㈜포커스에이치엔에스 전무

-

-

해당없음

1년4

개월

-


나. 임원의 겸직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성 명

당사직책

겸직회사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겸직회사와 청구회사의 관계

비 고

신완선

사외이사

성균관대학교

사외이사

`20.03~현재

-

-

이석우

전무

㈜대명기술단

제일건설

영업

`20.02~현재

-

-


다.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천원)

직 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합계

평균
근속연수
 (년)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전체

(단기간
근로자)

전체

(단기간
근로자)

사무

1명

-

-

-

1명

1.1년

43,550

43,550

-

-

-

-

3명

-

-

-

3명

3년

93,705

31,235

-

-

-

-

영업/
상품기획

12명

-

- -

12명

2.5년

427,690

35,640

-

-

-

-

7명

-

-

-

7명

3.8년

180,649

30,108

-

-

-

-

연구/
QA

27명

-

-

-

27명

3.3년

1,344,167

49,784

-

-

-

-

3명

-

-

-

3명

2.5년

64,900

21,633

-

-

-

-

생산/
QC

10명

-

-

-

10명

3.7년

464,101

46,410

-

-

-

-

3명

-

-

-

3명

3년

84,992

28,330

-

-

-

-

합계

66명

-

-

-

66명

-

2,703,754

-

-

-

-

-

주1) 등기 및 미등기 임원은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주2) 상기금액은 기중 퇴직자 제외한 인원 및 급여입니다.
주2) 영업 직원 1명(여)은 현재 휴직중으로, 연간급여 총액  및 1인평균급여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라.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인원수

연간급여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5

377,540

75,508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 감사 전체의 보수 현황

1) 주주총회 승인 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포함)
4 700 -
감사 1 300 -

주1) 상기 주주총회 승인금액은 2021년 3월 29일 개최된 주주총회의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입니다.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감사 전체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천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 보수액

비고

5

416,950

83,390

주1)

주1) 상기 인원수 및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가 지급되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보수총액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된 금액입니다.


(2) 유형별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407,950

135,983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4,500

4,500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4,500

4,500

-


(3)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당사는 개인별 보수 지급액이 5억원 이상인 이사·감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등

(1) 등기임원의 부여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2) 직원의 부여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타법인 출자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이미지: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다. 신용보강 제공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및 채무비중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보호예수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 상세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