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21년 8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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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회 사 명 ) 에이비온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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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기명식 보통주 2,280,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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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33,060,000,000원 ~ 38,76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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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1년 8월 18일 |
2. 모집가액 : |
14,500원 ~ 17,000원 |
3. 청약기간 : |
2021년 08월 30일 ~ 08월 31일 |
4. 납입기일 : |
2021년 09월 02일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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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1) 한국거래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2) 에이비온㈜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 한화비즈메트로 9층 915호) 3) 미래에셋증권㈜ -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길 26 - 지점 : 별첨 참조 4) 한화투자증권㈜ -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 지점 : 별첨 참조 5) 유진투자증권㈜ -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4 - 지점 : 별첨 참조 |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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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험 |
가. COVID-19로 인한 글로벌경제 침체 및 주식시장 변동 위험 나. 항암제 개발사업 특성에 따른 위험 당사는 연구개발 전문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바이오마커 및 동반진단을 기반으로 한 항암제 자체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개발은 후보물질의 발굴에서부터 완제의약품의시장 판매까지 통상적으로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과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며, 후보물질의 발굴 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임상 시험을 통하여 약물의 효능과 안정성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사업구조는 이러한 신약개발 단계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며,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수익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 목표시장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바. 신규 치료제 등장에 따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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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위험 |
가.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에 따른 이익 미실현 관련 위험 바. 이해관계자 관련 위험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은 신영기 대표이사가 재단이사 중 1인으로 있는 재단으로 연구용역 위탁 거래 및 매출거래가 존재합니다.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과의 용역 위탁 거래는 현재 국내에 동반진단 방식인 CTC, ddPCR장비를 도입한 임상검체 분석기관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해외분석기관과의 거래 시의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지고 있습니다. 차.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국내외 41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같은 신약을 개발하고 라이선스-아웃을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에서 반드시 전략적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타깃 시장 별로 특허를 전략적으로 등록 및 관리하고 특허의 기간을 효과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이를 위해 연구개발 초기부터 특허법인과 함께 지식재산권 기반기술을 획득하고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지적재산권을 획득하는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리닝 전략을 기반으로 모든 파이프라인에 IP R&D 및 특허 분석을 통해 기초 물질에 대한 특허를 획득한 이후 제조공정, 제형, 용법용량 특허 등의 후속 회피 전략으로 지속적인 특허 창출로 경쟁사에 대한 기술 진입장벽을 만들고 기술의 우위성 및 독점성을 확보하며 효율적인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카. 분쟁에 따른 우발채무 등에 관한 위험 파. 정부 연구개발 과제 수행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총7개 기관으로부터 21건의 정부과제를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 3건의 과제를 특이사항 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정부과제의 성공적인 수행 및 진행을 통해 당사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중 상당부분을 충당하여 왔습니다. 특히, 핵심 파이프라인인 ABN401은 당사의 신약개발 가능성과 능력을 입증 받아 후보물질 단계에서부터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전 단계에 걸쳐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 가능성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교 참고회사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술성장기업 특례 적용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위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익구조가 안정되지 않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적자가 지속 발생할 수 있으며, 기술이전이 지연되거나 연구 개발 중인 신약후보물질의 연구개발비가 증가될 경우 또는 금번 공모자금조달이 실패하는 등의 기타 상황으로 인해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경쟁약물의 등장,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성장성은 악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에 의한 기술성장기업으로서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장 시 기준가격 산정 관련 사항 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으로 당사의 주식은 코스닥시장 매매개시일 전일까지 코넥스시장에서 매매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 시 기준가격은 코넥스시장 주가와 연동되어 산정되므로 수요예측을 통해 확정된 공모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 변동 사항 미반영 유의 본 증권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2021년 반기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터. 인수수수료율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에 대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발행회사로부터 금번 모집주식 및 의무인수분의 4.0%(1.0% 범위 내에서 별도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수수료로 수취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 상장요건을 통해 상장하는 기업으로 과거 전체 기술성장기업 상장기업 인수수수료율 평균 4.71%과 비교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의무인수하여야 합니다. 퍼. 상장주선인 주식 취득 관련 지분 희석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68,400주를 공모주식과 별도로 추가로 인수하게 됩니다. 또한,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 후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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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보통주 | 1,413,600 | 20,497,200,000 | 896,243,376 | 총액인수 |
공동대표 | 한화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661,200 | 9,587,400,000 | 355,500,792 | 총액인수 |
인수회사 | 유진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5,200 | 2,975,400,000 | 110,327,832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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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 2021.08.31 | 2021.09.02 | 2021.08.30 | 2021.09.02 | -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시작일 | 종료일 |
2021.07.13 | 2021.08.29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한화투자증권㈜과 발행회사 에이비온㈜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4,5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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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이비온㈜가 재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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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1년 4월 28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1년 07월 01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 '사후 이행사항':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제1항제3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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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14,500원 ~ 17,000원)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조달금액 1.0%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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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 및 한화투자증권㈜는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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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1) |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1년 07월 13일부터 2021년 08월 29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 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2. 공모방법
금번 에이비온(주)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280,000주(공모주식수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증권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
공모대상 |
주식수(비율) |
비고 |
일반공모 |
2,280,000 주(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
합계 |
2,280,000 주(100.0%)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공모대상 |
주식수 | 비율 |
비 고 |
일반청약자 |
570,000 주 ~ 684,000 주 |
25.0% |
- |
기관투자자 |
1,596,000 주 ~ 1,710,000 주 |
7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
합 계 |
2,280,000 주 |
100.0% |
- |
주1) | 2020.11.30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2) | 2020.11.30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의 합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동일하다.)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5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합니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8항에 근거하여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별 배정 수량은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1. 수요예측에 참여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
주4) | 2020.11.30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주1~4)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
모집대상 |
주식수(비율) |
비고 |
일반공모 |
2,280,000 주(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
합계 |
2,280,000 주(100.0%) |
- |
【모집 세부내역 |
모집대상 |
배정주식수 |
비율 |
주당 모집가액 |
모집총액 |
비 고 |
일반청약자 |
570,000 주 |
25.0% |
14,500원 ~17,000원 |
8,265,000,000원 ~ 9,918,000,000원 |
- |
기관투자자 |
1,596,000 주 |
70.0% |
23,142,000,000원 ~ 24,795,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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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280,000 주 |
100.0% |
33,060,000,000원 ~ 38,760,000,000원 |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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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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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 기관투자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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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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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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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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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제2조제18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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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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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주당 모집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와 에이비온㈜가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14,5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와 에이비온㈜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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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14,5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5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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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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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에이비온㈜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구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
미래에셋증권㈜ | 47,880주 | 14,500원 | 694,260,000원 |
- |
한화투자증권㈜ | 20,520주 | 297,540,000원 | - | |
합계 | 68,400주 | 991,800,000원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4,5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500원 기준입니다.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에이비온㈜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단, 가격미제시 수요예측 참여는 불가능함)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최종 합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에이비온㈜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동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 내 용 |
주당 공모희망가액 | 14,500원 ~ 17,000원 |
확정공모가액 최종결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주당 공모희망가액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당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에이비온㈜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합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3) 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종합평가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 분 | 내 용 | 비 고 |
---|---|---|
공고 일시 | 2021년 08월 24일(화) | - |
기업 IR | 2021년 08월 11일(수) ~ 2021년 08월 24일(화) | - |
수요예측 일시 | 2021년 08월 24일(화) ~ 2021년 08월 25일(수) | - |
공모가액 확정공고 | 2021년 08월 27일(금) |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2) |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1년 08월 25일(수)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3)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항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투자일임회사와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제2조제18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사목에 따른 신탁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 】 |
『조세특례제한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함) |
③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④ |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
⑤ |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
⑥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를 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동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되어 참여제한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해당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매도와 동일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 및 <별표 1>에서 같다)하는 경우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3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해당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매도와 동일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 및 <별표 1>에서 같다)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해당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한 경우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항 및 <별표 1>에서 같다)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설정일·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9.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⑦ |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 |
▣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의거 금번 공모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를 하여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의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해당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매도와 동일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 및 <별표 1>에서 같다)하는 경우.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설정일·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9.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 내역 제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2에 의거 미래에셋증권㈜는 상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미래에셋증권㈜의 인터넷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및 외국인투자등록번호 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4. 해당 사유 5. 해당 사유의 발생일 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동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명단을 동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참여제재 사항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등 참여 제재(미청약ㆍ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ㆍ적용)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제재사항] |
적용 대상 |
위반금액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
|
---|---|---|---|
정의 |
규모 |
||
미청약ㆍ미납입 |
미청약ㆍ미납입 |
1억원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
1억원 |
6개월 |
||
의무보유 확약위반 |
의무보유 확약위반 |
1억원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1억원 |
6개월 |
||
수요예측등 정보 |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
법 제11조 위반 |
대리청약 처분이익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
투자일임회사등 |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금지 위반 |
12개월 × 환매비율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
6개월 이내 금지 |
주1) |
미청약ㆍ미납입 위반금액: 미청약ㆍ미납입 주식수 × 공모가격 의무보유 확약 위반금액: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공모가격 |
||||||||||||
주2) | 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 ||||||||||||
주3) | 가중: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 미납입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
주4) | 감면: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의 경미성,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할수 있음 | ||||||||||||
주5) |
제재금 산정기준
(**)확약종료일 종가: 위원회 의결일 전 5 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 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기관투자자 |
1,596,000주 |
7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주1) |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28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주2) | 일반청약자 배정분 570,000 ~ 684,000 주(25.0% ~ 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분 | 최고한도 | 최저한도 |
기관투자자 | 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1,710,000 주(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
1,000주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및 가격 분석능력, 투자 및 매매 성향, 의무보유 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1,710,000 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2)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
주3)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구분 | 내용 |
---|---|
수량단위 | 1,000주 |
가격단위 | 100원 |
주) |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는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받겠다고 의사표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6) 수요예측 참여방법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
금번 수요예측은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진행합니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완적으로 서면,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면서류의 제출방법은 인편(직접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며 우편은 수요예측 마감시각(한국시간 기준 2021년 08월 25일 17:00)까지 도착분에 대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 및 서면 접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미래에셋증권㈜의 계좌를 보유하고,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번호(IRC))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
① | 홈페이지 접속: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 ⇒ 최하단의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가 |
② | Log-in: 사업자등록번호 (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미래에셋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
③ |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 (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
④ | 법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8호, 19호, 20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⑤ | 수요예측 참여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자신의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
⑥ | 집합투자회사,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계좌번호,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총괄집계표'파일을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8호에, 제19호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0호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⑦ |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⑧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 시에 당해 집합투자회사에 대해 전체 물량(뮤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또한,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서는 1건으로 통합 배정합니다.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
① |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미래에셋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 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③ |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국내 기관투자자] |
접수기간 | 2021년 08월 24일(화) ~ 08월 25일(금) 17:00 (한국시간) |
접수처 | ① 인터넷 접수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 ② 서면 접수 : 미래에셋증권㈜ 동관 35층 IPO3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서면(우편/인편) 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동관 35층 IPO3팀 |
TEL | 02) 3774-1374, 7157 |
FAX | 0505-085-1374 / 0505-085-7157 |
[해외 기관투자자] |
접수기간 | 2021년 08월 24일(화) ~ 08월 25일(금) 17:00 (한국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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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미래에셋증권㈜ 동관 18층 One-Asia Equity Sales팀 | |
접수방법 | ① 인터넷 접수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 ② 서면 접수 : 미래에셋증권㈜ 동관 18층 One-Asia Equity Sales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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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동관 18층 One-Asia Equity Sales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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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경진 | 김재근 |
전화번호 | 02-3774-3775 | 02-3774-3785 |
stella.min@miraeasset.com | jaekeun.kim@miraeasset.com | |
Fax | 0505-085-3775 | 0505-085-3785 |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요예측 참여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미래에셋증권㈜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 정보에 허위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가 동 협회의 회원인 경우 해당 회원에게 동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9호에 따른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단,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 우선배정이 일몰 폐지되었으므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통합하여 1 건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계좌로 참여했을 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⑤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⑦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미래에셋증권㈜「securities.miraeasset.com ⇒ 뱅킹관리/대출/청약⇒ 청약⇒ 수요예측⇒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내용과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와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⑩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중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⑪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
⑫ 수요예측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IPO3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펀드 만기가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이전에 도래하여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으니 기관투자자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⑬ 의무보유 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⑭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 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⑮ 대표주관회사는 주식시장 상황, 수요예측 참여현황, 수요예측 참여방법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수요예측 운영기준에 따라 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미래에셋증권㈜의 수요예측 참가안내 공지사항(securities.miraeasset.com → 뱅킹관리/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금번 공모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및 발행회사인 에이비온㈜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구분 | 주요내용 |
---|---|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참여가격 및 신청수량, 참여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협의함 |
공모가격 최종결정 |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과 대표주관회사의 담당 사업부문 대표 등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
주1)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및 발행회사인 에이비온㈜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 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
(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
희망공모가 산정방식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
1) 최고한도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가격으로 나눈 주식수" 또는 1,710,000주 중 적은 수량 2) 최저한도 : 1,000주 3) 수량단위 : 1,000주 4) 가격단위 : 100원 5) 가격 : 가격 미제시 가능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 인정함) 6) 의무보유확약기간 선택 :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
- |
배정대상 |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격 미제시자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함 (단. 확정공모가액의 -10% 이내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 중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희망하는 자에게도 대표주관회사의 판단하에 배정이 가능) |
- |
배정기준 |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배정함 | - |
가격미제시분 및 희망 공모가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1) 가격 미제시 수요예측 참여자 : 확정공모가액으로 무조건 배정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함 2) 희망공모가 범위 밖 신청자 : 해당 제시 가격을 참여 가격으로 100% 인정 |
- |
(주1) | 상기 단위 이외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요예측 참가신청은 해당 수량 혹은 가격의 가장 가까운 하위 단위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2)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수량 1,710,0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3) |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물량 배정 시 국내 및 해외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통합 배정합니다. |
(주4) | 공모가격 결정 시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
(주5) |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물량 배정 시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
(11)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①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합니다.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미래에셋증권㈜ 의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 ⇒ 뱅킹/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
②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 회원 홈페이지(http://work.kofia.or.kr/) 에 게시 등록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②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구분 | 내용 |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수 | 기명식 보통주 2,280,000주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주2) |
예정가액 | 14,500 원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33,060,000,000원 |
|
확정가액 | - | ||
청약단위 | (주3) | ||
청약일 (주1)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1년 08월 30일 (월) |
종료일 | 2021년 08월 31일 (화)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1년 08월 30일 (월) | |
종료일 | 2021년 08월 31일 (화) | ||
청약증거금율 (주4) |
일반청약자 | 50.00% | |
기관투자자 | - | ||
납 입 기 일 | 2021년 09월 02일 (목) |
(주1) | 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2) | 주당 공모가액은 공모희망가액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에이비온㈜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
(주3) | 청약단위 :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본점 및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주5) | 청약증거금 : 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9월 02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1년 09월 02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09월 02일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미래에셋증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주6) | 청약취급처 : ①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
(주7) | 분산요건 미 충족 시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구분 | 일자 | 방법 |
---|---|---|
수요예측 안내공고 | 2021년 08월 24일(화) | 인터넷 공고(주1)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 | 2021년 08월 27일(금) | 인터넷 공고(주2) |
일반청약 공고 | 2021년 08월 30일(월) | 한국경제신문 |
배정 공고 | 2021년 09월 02일(목) | 인터넷 공고(주3) |
주1) | 수요예측 공고는 2021년 08월 24일(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2)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2021년 08월 27일(금)자 한국경제신문에 공고되는 청약공고시 함께 공고합니다. |
주3) |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1년 09월 02일(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securities.miraeasset.com) 및 한화투자증권㈜(www.hanwhawm.com),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www.eugenefn.com)의 홈페이지에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4)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2021년 09월 02일(목)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1년 09월 01일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1년 09월 02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사측으로 납입되는 일자임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5)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주권)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가능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시간 이후로는 청약이 불가하오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청약사무 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
※ 청약사무 취급처: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향후 청약자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인수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할 계획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참가 자격] |
구분 |
청약 |
배정 비율 |
자격요건 |
증거금율 |
청약수수료 |
---|---|---|---|---|---|
우대 |
200% |
100% |
온라인 매체 청약 |
50% |
0원 |
일반 |
100% |
영업점 청약 |
50% |
건당 5,000원 |
|
제한사항 | 청약 기간 내 영업점 창구 개설 계좌 청약 불가 ※ 비대면, 은행다이렉트, 온라인 개설 계좌 청약 (온라인/내점/유선) 가능 |
(주1) |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청약은 영업점 청약과 동일합니다. |
(주2) | 서비스 등급 Diamond, Platinum에 한하여 영업점 청약 시 우대 반영합니다. |
(주3) | 개인, 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주4) | 비대면, 은행다이렉트 개설 불가 요건: 대리인, 미성년자, 재외국인, 외국인, 법인계좌 개설 불가 |
(주5) | 온라인 개설: 당사에 보유한 기존 계좌정보를 근거로 개설 가능 |
(주6) | 청약수수료: 청약 증거금 환불 시 징수함 |
(주7) | 청약증거금이 최종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수수료 면제됩니다. |
(주8) | 청약 미배정 시 청약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주9) | 청약수수료는 청약시점의 서비스 등급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한화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
구분 |
Off-line 청약 (영업점/고객지원팀 청약) |
On-line 청약 (홈페이지/HTS/ARS/모바일 청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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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청약 초일의 전월로부터 소급한 3개월 예탁자산 평균잔액 3천만원 이상 고객 중 청약 초일의 전일까지 종합매매계좌를 보유한 고객 | 청약자격 제한 없음 | ||||||||||||||||||||
청약수수료 |
-고객 등급별 수수료-
|
-고객 등급별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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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수수료 면제조건 |
고객등급 VIP 등급, Platinum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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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한도 |
3개월 예탁자산 평균 잔액 1억원 미만 고객 100% | |||||||||||||||||||||
청약한도 우대조건 |
3개월 예탁자산 평균 잔액 1억원 이상 고객 150% 3개월 예탁자산 평균 잔액 5억원 이상 고객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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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예탁자산의 잔고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대출: 총자산 - 대출금(예탁자산의 차감항목) |
[유진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
구 분 | 내 용 | |||||||
---|---|---|---|---|---|---|---|---|
청약자격 | 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 | |||||||
청약채널 | 영업점 내방 | ○ | ||||||
온라인 (HTS/WEB) | ○ | |||||||
ARS | X | |||||||
유선 | ○ | |||||||
개인별 청약한도 | 일반청약한도의 100% (우수고객과 일반고객의 구분 없음. 단, 우수고객은 영업점 내방 및 유성청약시 청약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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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및 잔여주식 처리방법 |
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 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 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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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수수료 |
단, 모든 법인고객에게는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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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증거금 |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한화투자증권㈜,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주)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각각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주)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미래에셋증권㈜ | 353,400 주 ~ 424,080 주 |
17,500 주 ~ 21,000 주 |
50% |
(주) |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35,000주 ~ 42,000주 (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17,500주 ~ 21,000주 (10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에 관한 사항』-『(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에셋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20,000주 이하 | 500주 |
20,000주 초과 ~ 42,000주 이하 |
1,000주 |
[한화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 단위] |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일반청약자 | 165,300주 ~ 198,360주 |
16,000주 ~ 19,000주 |
50% |
주) |
한화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3개월 예탁자산 평균 잔액 1억원 이상 고객 12,000주 ~ 14,000주 3개월 예탁자산 평균 잔액 5억원 이상 고객 16,000주 ~ 19,000주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
【 한화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 |
청약증권수 |
청약단위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50주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100주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10,000주 초과 ~ 19,000주 이하 | 1,000주 |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유진투자증권㈜ | 51,300주 ~ 61,560주 |
5,000주 ~ 6,000주 |
50% |
(주) | 유진투자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5,000주~6,000주(100%)이며, 일반고객 및 우대고객의 최고 청약한도는 동일합니다.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에 관한 사항』-『(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 |
청약증권수 |
청약단위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50주 |
1,000주 초과 ~ 3,000주 이하 | 100주 |
3,000주 초과 ~ 6,000주 이하 | 500주 |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청약일인 2021년 08월 30일(월) ~ 31일(화) 10: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의사를 표시(청약증거금율 0%)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1년 09월 02일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미래에셋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미래에셋증권㈜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의 청약방법] |
① 홈페이지 접속: 'securities.miraeasset.com' 접속 → 뱅킹 → 뱅킹/대출/청약 → 청약 → 기관청약 → 청약신청 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미래에셋증권㈜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 (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 ③ 납입방법(미래에셋증권㈜ 입금계좌, 청약수량, 청약금액, 청약수수료, 납입금액, 기관투자자의 출금은행(또는 수탁회사), 수탁회사의 납입담당자, 납입담당자 연락처) 입력 |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의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공동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일반청약자 : 총 공모증권의 25.00% ~ 30.00%(570,000 ~ 684,000 주)를 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 : 총 공모증권의 70.00% ~ 75.00%(1,596,000 ~ 1,710,000 주)를 배정합니다.
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증권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우리사주 잔여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우리사주조합이 부재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및 우리사주 잔여주식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의 합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동일하다.)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증권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②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570,000 주에서 684,000주 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285,000주에서 342,000주 이상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1년 09월 01일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⑥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1년 09월 02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securities.miraeasset.com) 및 한화투자증권㈜(www.hanwhawm.com),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www.eugenefn.com)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기관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본 증권(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한화투자증권㈜,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청약자가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투자설명서 교부 사실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단,『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인 전문투자자, 수령거부 의사를 자본시장법 시행령 132조에 의거한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 자,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기타 전문가 등은 제외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인수인인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이비온(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및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미래에셋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 해당사항 없음 |
일반청약자 | 1) 과 2) 를 병행 1)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 2)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에서 교부 : 청약종료일까지 2)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다운로드 : 청약종료일까지 |
【미래에셋증권㈜ 청약유형별 청약방법】 |
구분 | 청약방법 |
---|---|
영업점 내방 |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 후 청약 가능합니다. |
온라인 (HTS)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 가능합니다. |
ARS | 투자정보확인서 작성 고객 중 투자설명서 수령을 원치 않거나 이미 수령하신 고객에 한해 ARS 청약이 가능합니다. |
【한화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구분 | 교부방법 | 비고 |
---|---|---|
영업점 내방 | 주식(증권)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후 청약 가능합니다. | - |
온라인(홈페이지 및 HTS, 모바일)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 - |
유선 및 ARS |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www.hanwhawm..com)에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
- |
【유진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
청약방법 | 청약절차 |
---|---|
영업점 내방 청약 |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
HTS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
유선청약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녹취를 통한 확인) |
ARS 청약 | 불가 |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한화투자증권㈜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에이비온(주)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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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주금납입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9월 02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1년 09월 02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09월 02일 13시까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9월 02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각 인수단 구성원은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 2021년 09월 02일에 IBK기업은행 구로디지털중앙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
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인수인의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인수인은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청구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1년 04월 28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1년 07월 01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주식의 분산요건 충족 등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나, 당사는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10조의3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러.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총액인수]
인수인 | 인수증권의 종류 및 수량(인수비율) | 인수조건 | |
---|---|---|---|
명칭 | 주소 | ||
미래에셋증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 기명식 보통주 1,413,600 주 (62%) |
총액인수 |
한화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 56 | 기명식 보통주 661,200 주 (29%) |
총액인수 |
유진투자증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 기명식 보통주 205,200 주 (9%) |
총액인수 |
주1) | 인수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14,500원~17,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4,5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각 인수단 구성원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 | 인수인 | 금액 | 비고 |
---|---|---|---|
인수수수료 | 미래에셋증권㈜ | 896,243,376 원 | 주1) |
한화투자증권㈜ | 355,500,792 원 | ||
유진투자증권㈜ | 110,327,832 원 |
주1) | 인수대가는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포함한 총 공모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미래에셋증권㈜에 인수수수료 4.0% 중 업무주관수수료로 10%를 선지급합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14,500원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500원 기준입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동대표주관회사를 대상으로 상장 관련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가적인 성과수수료를 1.0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주2) |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으며,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수량이 변동하는 경우에도 인수수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 및 한화투자증권㈜는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한화투자증권㈜는 에이비온㈜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 보통주 | 47,880주 | 694,26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한화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20,520주 | 297,540,000원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 청구일로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주2) |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한화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에이비온㈜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4,5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500원 기준입니다. |
주3)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공모희망가액 하단 14,500원 기준 68,4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한화투자증권㈜와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후 6개월까지 공동대표주관회사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서에 의한 공모증권을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로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기와 동일한 기간동안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이 공동대표주관회사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총액인수 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로 발행회사의 증권을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공동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한화투자증권㈜는 이해관계인은 동사가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인수에 참여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동사의 전환우선주식 및 전환사채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상장주선인 및 이해관계인 주식 취득 내역] |
주주명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취득일 |
취득주식수 |
지분율 | 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금액 |
의무보유 기간 |
---|---|---|---|---|---|---|---|---|
미래에셋증권(주) | 상장주선인 | 전환우선주 | 2019년 05월 30일 | 158,478주 | 1.11% | 6,310원 주1) |
999,996,180 원 | - 주2) |
한화투자증권(주) |
상장주선인 |
전환사채 |
2020년 08월 07일 | 주3) | - | 5,860원 |
권면총액 금10억원 |
상장일로부터 1개월 주4) |
주1) | 전환우선주 주당 발행가액은 6,310원이며, 투자계약서에 따라 주당 전환가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 회사의 개요 - 4. 주식의 총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2) | 에이비온(주)는 상장예비심사일(2021년 4월 28일)기준 코넥스시장에 상장(2014년 7월 21일)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으로서, 전문투자자인 미래에셋증권(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제1항2목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은 2019년 5월 30일 전환우선주를 취득한 바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주3) | 한화투자증권(주)가 보유한 전환사채는 주당 전환가액 5,860원 적용시 보통주 170,648주로 전환가능합니다.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예비심사 청구일을 기준으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에 해당되지 않아 의무보유가 없으나,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유통가능물량의 대거 출회(Over-hang)를 방지할 목적으로 동법 제21조 제1항 제1의4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한화투자증권은 2020년 8월 7일 전환사채를 취득한 바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항에 따라 동 전환사채를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주5) | 상기 기재한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증권㈜의 지분율은 1.11%(공모 후 0.95%) 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6조(공동주관회사)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출자한 제4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은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유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증권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5)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금번 당사 공모 주식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당사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면금액
당사의 정관(이하 동일)
제7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백원으로 한다. |
2. 주식에 관한 사항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억주로 한다. 제6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만주 (1주의 금액 5천원 기준)로 한다.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7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8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9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의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의 규정에 의한 우리 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기타 회사의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5.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 (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7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6. 배당에 관한 사항
제12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6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 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III. 투자위험요소
[주요 용어 설명] |
용어 |
정의 |
BTD (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 |
FDA에서 운영 중인 ‘획기적 의약품 지정제도’로, 특정 조건을 갖춘 의약품에 한해 허가 심사를 압축해 승인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주는 프로그램. FDA에서는 주로 동반진단과 함께 임상을 진행하는 약물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2016년 말까지 MFDS에서도 ‘한국형 브레이크쓰루 테라피’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c-MET (c-Mesenchymal epithelial transition) |
Hepatocyte Growth Factor Receptor(HGFR)를 통칭 c-MET이라 하며, 유전자 변이 등에 의해 종양유전자(oncogene)가 되기도 함. 비정상 발현/활성화되어 암을 유발하며 폐암, 위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발견됨 |
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
수주 받은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 |
ddPCR (droplet digital Polymer Chain Reaction) |
특정 유전자를 증폭시키기 위해 개발된 PCR 기법의 3세대 기술로, 정량화된 표준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검출 목표유전자의 양성 검출 수 산출을 통한 절대 정량이 가능 |
EGF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유전자 변이 등에 의해 종양유전자(oncogene)가 되기도 함. 비정상 발현/활성화되어 암을 유발하며 다양한 암종에서 발견됨. 다른 이름으로는 ErbB-1, HER1이 있음 |
Evergreening strategy (에버그리닝 전략) |
전략 의약품 특허를 처음 등록할 때 특허 범위를 넓게 설정한 뒤 2-3년 간격으로 약의 형태나 구조를 조금씩 바꿔 관련 후속 특허를 지속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특허권을 방어하는 전략 |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과 의약품 규제/허가기관 |
GLP (Good Laboratory Practice) |
비임상시험 관리기준.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시험의 전 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원자제의 구입부터 제조, 포장, 출하까지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관리하는 규정 |
IND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해당 의약품을 통해 시험 약을 사람에게 투여하기 위해 규제기관에 임상시험승인을 요구하는 것 |
L/O (License Out) |
라이선스-아웃. 기술이나 지적 재산권이 들어간 상품의 생산과 판매를 타사에 허가해주는 것 |
MET (Mesenchymal Epithelial Transition) |
MET유전자 표기 방법. 유전자명은 ‘유전자 명명법 지침 (https://www.ncbi.nlm.nih.gov/gene/, 미국국립생명기술정보센터)’에 따라 유전자 이름은 이탤릭체, 단백질 이름은 정자체로 표기함 |
NSCLC (Non-Small Cell Lung Cancer) |
비소세포폐암. 폐암의 한 종류로 전체 폐암의 85~90%를 차지 |
PCR (Polymer Chain Reaction) |
중합효소 연쇄반응이라고 하며, 미량인 DNA시료에서 목적인 특정영역의 DNA를 수시간에 20만~50만 배 증폭시킬 수 있는 기술로 유전자의 다형성 검출, DNA 진단과 복제, 바이러스 및 세균의 검출, 표적 DNA 농도의 정량/정성적 해석, siRNA에 의한 표적유전자파괴(knockdown: RNAi) 활성측정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됨 |
PK (Pharmacokinetics) |
약물의 체내에서의 흡수 · 분포 · 대사 · 배설 등의 동태적 연구 |
RNAi (RNA interference) |
특정부위 유전자의 발현을 이중 가닥 RNA에 의해 억제하는 바이오테크 기술로 이 중 짧은 이중 가닥 RNA |
siRNA (small interfering RNA) |
생물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20-25개의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된 이중 나선 RNA 분자의 하나 |
1. 사업위험
가. COVID-19로 인한 글로벌경제 침체 및 주식시장 변동 위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세가 전세계로 이어지면서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경보를 최고 단계인 6단계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포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각 국마다의 봉쇄조치의 영향으로 글로벌 교역이 감소하였으며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세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다양한 방면으로 당사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공모 이후 당사 주가 역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2019년 12월 1일 발생하여 확산 중인 급성 호흡기질환으로, 감염 확산세가 전세계로 이어지면서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경보를 기존 5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6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국경의 통제, 휴업 및 휴교, 도시간 이동 제한, 사회적 신뢰의 하락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침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급격한 수요 감소와 불확실한 미래 수익에 대한 전망과 위험의 최소화를 위하여 기업들의 글로벌 투자를 축소하고 있고 민간의 소비 활동이 지연 또는 감소하는 등 산업 전반에 대하여 광범위의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경제전망보고서'(2021년 2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역시 2020년 GDP -1% 성장 및 민간소비 -5% 성장이 이루어지는 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전반적인 경기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의 세계경제 역시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각 국마다의 봉쇄조치의 영향으로 교역이 감소하였으며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세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경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 및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코로나19의 백신이 보급되면서 펜데믹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변이바이러스의 출현과 이로 인한 감염증가, 국가 봉쇄, 백신의 유통문제, 접종과 관련된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해 각국의 의료정책, 정책지원효과, 위기대응방법, 국제적 파급효과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선진국의 경우 중앙은행의 자산매입 프로그램 확대, 정책금리 인하,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과 백신보급에 따라 2021년부터 점진적인 경기회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지원, 세금감면이나 국책은행을 통한 대출 및 지급 보증 뿐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으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IMF는 2021년 미국 및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6.4%, 3.6%로 전망하는 등, 2021년부터는 전세계 및 한국의 경제는 다시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 내에서도 지역봉쇄가 재개된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2022년 이후에도 코로나19 발현 이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1월 전망 | 4월 전망 | 1월 전망 | 4월 전망 | ||
세계 |
-3.3% |
5.5% |
6.0% |
4.2% |
4.4% |
선진국 |
-4.7% |
4.3% |
5.1% |
3.1% |
3.6% |
미국 |
-3.5% |
5.1% |
6.4% |
2.5% |
3.5% |
유로존 |
-6.6% |
4.2% |
4.4% |
3.6% |
3.8% |
일본 |
-4.8% |
3.1% |
3.3% |
2.4% |
2.5% |
한국 |
-1.0% |
3.1% |
3.6% |
2.9% |
2.8% |
신흥개도국 |
-2.2% |
6.3% |
6.7% |
5.0% |
5.0% |
중국 |
2.3% |
8.1% |
8.4% |
5.6% |
5.6% |
인도 |
-8.0% |
11.5% |
12.5% |
6.8% |
6.9% |
러시아 |
-3.1% |
3.0% |
3.8% |
3.9% |
3.8% |
브라질 |
-4.1% |
3.6% |
3.7% |
2.6% |
2.6% |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1.04 |
특히, 당사와 같은 신약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임상시험 대상자 지원 수요 감소, 코로나19감염 환자발생으로 인한 시설물 폐쇄 조치, 임상시험 대상자의 코로나19 감염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임상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등의 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다양한 방면으로 당사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공모 이후 당사 주가 역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나. 항암제 개발사업 특성에 따른 위험 당사는 연구개발 전문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바이오마커 및 동반진단을 기반으로 한 항암제 자체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개발은 후보물질의 발굴에서부터 완제의약품의시장 판매까지 통상적으로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과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며, 후보물질의 발굴 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임상 시험을 통하여 약물의 효능과 안정성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사업구조는 이러한 신약개발 단계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며,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수익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당사가 속한 제약ㆍ바이오 산업은 신약 후보물질의 발굴에서부터 최종 제품의 시판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동시에, 각 임상 단계마다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약개발 단계는 크게 탐색 단계 및 개발 단계로 구분됩니다. 탐색 단계는 의약학적 개발목표(목적효능, 작용기전 등)를 설정한 다음 신물질을 설계 및 합성하거나 도입하여, 그 효능을 검색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개발대상 물질(후보물질: Candidates)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개발단계는 대상물질에 대한 대량제조 공정개발, 제제화 연구, 안정성 평가, 생체 내 동태규명 및 임상시험을 거쳐 신약을 개발해 가는 과정입니다. 글로벌 신약 개발 시 평균 1~2조원 상당의 개발 비용과 평균 10~15년 정도의 장기적인 개발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신약개발 사업은 후보물질의 발굴뿐만 아니라, 개발과정에서 효능과 안전성의 입증과정을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임상과정에서의 실패 위험성도 매우 높습니다. 통계상으로 임상1상의 후보물질이 최종 출시될 확률은 9.6%에 불과하며, 임상2상의 후보물질 역시 15.2% 수준, 임상3상의 후보물질의 경우에도 49.6% 수준입니다.
[신약개발 성공확률 현황 (미국 FDA, 2006년~2015년] | ||||
구 분 |
임상1상 |
임상2상 |
임상3상 |
NDA/BLA |
NDA/BLA(까지) |
9.6% |
15.2% |
49.6% |
85.3% |
차상위단계(까지) |
63.2% |
30.7% |
58.1% |
85.3% |
소요기간 |
1.5년 |
2년 |
3년 |
0.5년 |
(자료 : BIO, Biomedtracker, Amplion, 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2006-2015 (2016)) 주1) NDA(New Drug Application) : 합성의약품의 신약 승인단계 주2) BLA(Biologic License Application) : 바이오의약품의 신약 승인단계 |
뿐만 아니라 항암제는 타 약물에 비해 영상학적 분석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필요로 하기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비용의 측면에서도 타 의약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항암제의 경우 의약품 시장에서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임상 1상-품목허가 승인까지의 성공률 (LOA)은 가장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임상 1상에서 품목허가 승인까지의 성공률(LOA)] |
(자료 : BIO, Biomedtracker, Pharmapremia, 한국바이오협회, 2011-2020년 임상 개발 성공률과 기여 요인 분석, 2021.03에서 재인용 |
미국 바이오산업 협회(이하 BIO) 등이 2011년-2020년의 10년 간 FDA 허가를 받기 위하여 임상시험 단계의 연구를 주도한 1,779개의 제약바이오 기업의 임상 개발 프로그램 9704건을 분석한 결과, 임상 1상-품목허가 승인까지의 성공률(이하 LOA)는 7.9%입니다. 이 중 당사의 주요파이프라인와 관련된 종양질환의 경우 LOA는 5.3%로, 2016년 보고서의 5.1% 대비 소폭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CAR-T, RNAi, ADC 등의 새로운 약물 모달리티에서 생물학적 복잡성을 가진 의약품들이 일반적으로 높은 임상성공률을 보이는 점,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한 환자모집단의 증가 추세 등에 기인합니다. 특히, 바이오마커를 통해 사전 선정된 환자가 대상인 임상시험의 경우, 2상에서의 높은 성공률로 인해 전체 성공률이 25.9%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이 있음에도 종양질환 전체로 확장해 볼 때 질환군 중 가장 많은 임상 프로그램 이행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률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신약개발에 있어 상당히 긴 시간의 개발기간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신약개발에 따른 리스크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성공 시 막대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합니다. 즉, 신약 개발은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대신 성공 시 물질특허 등을 통해 장기간 독점적으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바, 글로벌 제약업체들은 공격적인 R&D 투자를 통해 신약개발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신약개발 리스크를 취소화하고자 바이오마커 기반의 연구를 통해 신약을 개발함으로써, 임상 성공확률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마커에 대한 발굴 및 연구를 통해 정밀의료 기반의 항암신약을 개발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밀의료 모델을 항암제 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과 짝을 이루는 동반진단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바이오마커/동반진단을 항암신약 개발에 활용할 경우 치료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상연구에서 약물 반응성이 높을 환자들을 선별하므로 임상 시험 규모는 줄어들고, 이로 인해 임상에서의 risk 대비 유효성 입증이 수월해지므로 실제 허가 성공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전체 임상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신약개발 시 개발성공 가능성] |
(출처: BIO, 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또한 바이오마커 기반 신약 개발 시 성공 가능성은 임상 1상부터 NDA/BLA 승인까지의 승인 확률을 기준으로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표적항암제의 경우 환자선별이나 병용요법 설정, 내성기전 등의 분석을 위해서 이러한 바이오마커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는 창업 이래 암에 대한 치료효과를 예측하고 높이는데 주요한 바이오마커에 대한 발굴 및 연구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약 개발 가능성은 여전히 낮으며, 임상에 실패할 경우 향후 당사의 재무 안정성 및 재무 건정성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개발 중인 신약을 임상 초기 단계에서 파트너사에게 기술이전하여 매출을 확보하는 사업전략을 정립하고 있음에 따라, 임상 2상부터는 파트너사의 주도 하에 임상 및 개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는 당사의 내부역량, 상황 보다는 파트너사의 역량, 제반 상황 등에 따라 임상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신약 개발의 본질적인 임상 실패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인해 임상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및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기술이전(License Out) 지연 및 실패에 따른 위험 당사의 자체 신약 개발 프로젝트는 현재 당사가 연구개발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을 일정 단계까지는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검증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면 기술이전 계약을 진행하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임상 초기단계에서 기술이전에 성공할 경우, 임상 진행 단계별 수취할 수 있는 milestone 및 제품 출시에 따른 로열티 수익 등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기술개발이 지연되거나 잠재 기술이전 파트너사(Licensee)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기술이전 계약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에는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이전의 지연이나 실패로 인해 당사가 예측하는 수익성 및 재무적인 안정성의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비임상, 임상 1상 ~ 3상 및 허가단계를 모두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요구됨은 물론 높은 임상실패율로 인하여 리스크 또한 높습니다. 이와 같은 신약개발 사업의 특성상 많은 바이오 벤처기업들은 제품 출시 전 일정 임상 단계에서 보유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을 사업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 역시 임상 단계에서 기술이전을 성공시켜 관련 수익을 최대화하고 이후 계약상대방인 글로벌제약사가 제품을 판매함에 따른 로열티 수익을 추가 수령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경로로 기술이전 대상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는 초기 신약후보물질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신약으로서의 잠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임상 초기단계(임상1상 혹은 임상2상 단계)에 글로벌 제약사로 기술이전을 목표로 하는 바, 신약의 출시까지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오랜 개발기간에 따른 리스크를 일정부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임상개발 중인 c-MET 저해제는 소수이며, 이중 글로벌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업체는 극소수입니다. 당사는 연구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형 제약사의 사업개발 담당자 등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 구매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연구개발 및 임상 프로세스에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긍정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신속하게 라이선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사업계획과 달리 기술개발이 지연되거나 잠재 기술이전 파트너사(Licensee)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기술이전 계약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기술이전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Milestone 및 로열티 등은 적정 시점에 적정 기준을 통과하여야만 수령 가능하므로 파트너사(Licensee)의 신약개발 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기술이전 계약이 중도 해지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기술이전의 지연이나 실패로 인해 당사가 예측하는 수익성 및 재무적인 안정성의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라. 각 국가의 정책 및 규제에 따른 위험 제약/바이오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향후 경제를 이끌어 나갈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사업은 긴 투자기간과 높은 위험을 수반하지만 신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연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적 가치 달성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들을 포함한 글로벌 정책환경이나 우리나라의 정책환경은 시시각각 변동하고 있으며 각 국 또는 국제기관의 정책 및 규제의 방향성, 적용시기 등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약 개발 사업의 수익성 및 재무적인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제약/바이오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향후 경제를 이끌어 나갈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사업은 긴 투자기간과 높은 위험을 수반하지만 신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연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적 가치 달성도 가능합니다. 한편, 제약산업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성장기조에 따른 제조업계 전반의 고용감축 흐름과는 달리 매년 지속적인 인력 채용으로 제약산업 종사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제약산업은 제조업은 물론 전 산업 평균 부가가치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바이오 의약품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확보하고 기술 선점을 위하여 바이오 의약품 규제 개선 및 연구개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통해 바이오 의약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최근 정책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주요 지원 내용 |
미국 |
바이오시밀러, 유전자치료제의 신속허가 및 교체처방 등을 포함한 정책을 발표(`18.07)하여 바이오 의약품의 경쟁과 혁신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 시도 |
중국 |
'건강중국 2030' 발표(`16.10) 및 바이오산업 육성의 후속으로 정부 주도의 규제완화 정책 실행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 및 심사기간 단축(`18.10)을 위해 의약품 평가, 승인체계 개선 (기존 3~5년 → 1년으로 단축) 2030년까지 암 5년 생존율 15%를 목표로 국가의료보장국에서 14개 항암제에 대해 약가인하를 발표(`18.07) |
영국 |
대학의 연구 촉진,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9개의 연구관리 지원기관을 통합한 「영국연구혁신기구」 출범(`18.04) 전략적 우선펀드(Strategic Priorities Fund)를 추진하여 연구개발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 |
특히, 최근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보건 및 의료 분야의 공공성 및 연구경쟁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과학 친화적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바이든 미합중국대통령은 오바마 재임기간 중에 '암 정복 프로젝트(Cancer Moonshot Initiative)'의 최고책임자로서 암 정복을 위한 연구지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암 정복 프로젝트에는 지난 4년간 약 12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총 240개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프로젝트는 종양 지표 개발, 데이터에 기반한 환자 맞춤형 항암치료, 백신 개발을 통한 암 극복 토대 마련 등을 목표로 예방검진 및 진단방법의 확대, 국가 간 데이터 표준화 및 공유, 환자중심 네트워크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오헬스 정책 방향에 따라 글로벌 항암제 시장 규모는 확대될 전망으로 이는 우리나라 항암제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는 「환자보호 및 적정부담의료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ACA, 약칭 오바마 케어법)를 확대하여 전국가적인 의료 보험 시스템을 구축하고, 독점 상품의 지나치게 높은 약가 설정 금지, 브랜드 상관없이 가격 인상폭 제한 등 약가 상승을 제한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이 ACA를 폐지해야 한다는 공화당 측 주장을 기각하면서 2012년과 2015년에 이어 대법원의 합헌 판단을 받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보다 탄력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약가인하 압력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판매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당사의 목표시장인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정부 및 민간 보험사 등에 의한 약가 인하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당사의 파이프라인 기술이전시 판매사로부터 수취할 milestone 및 제품의 출시에 따른 로열티 수익의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도 제약산업의 고부가가치 특성 및 양질의 일자리창출 역량에 주목하여 제약산업을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 의료기기, 바이오 분과 설치를 추진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 12월에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동 계획에 따라 2018년에는 4,324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2년차인 2019년에는 4,779억을 투입하여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① 신약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지원 강화, ② 제약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강화, ③ 현장수요 중심 수출 역량 강화 지원, ④ 선진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핵심 추진4대 과제로 선정하고 각 핵심과제별 세부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향후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정부지원이 축소되거나 규제가 강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가 목표로 하는 대상 국가의 정책, 규제 등의 대외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정책 및 규제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책 등의 변동에 따라 신약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추가적인 비용지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들을 포함한 글로벌 정책환경이나 우리나라의 정책환경은 시시각각 변동하고 있으며 각 국 또는 국제기관의 정책 및 규제의 방향성, 적용시기 등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약 개발 사업의 수익성 및 재무적인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 목표시장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ABN401은 바이오마커 기반 표적항암제로, 주요 고형암의 원인으로 밝혀진 c-MET을 표적하는 항암 신약입니다. 정상적인 c-MET은 간세포성장인자와 결합하여 세포의 생성과 성장에 관여하지만, 비정상적으로 MET유전자가 증폭되거나 결실 또는 단백질이 과발현 되어 c-MET 변이가 생길 경우 폐암, 위암, 간암, 신장암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고형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ABN401은 비정상적인 c-MET 활성을 저해하는 신약 후보물질로 표적항암제의 특성상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에서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당사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ABN401은 바이오마커 기반 표적항암제로, 주요 고형암의 원인으로 밝혀진 c-MET을 표적하는 항암 신약입니다. 정상적인 c-MET은 간세포성장인자와 결합하여 세포의 생성과 성장에 관여하지만, 비정상적으로 MET유전자가 증폭되거나 결실 또는 단백질이 과발현 되어 c-MET 변이가 생길 경우 폐암, 위암, 간암, 신장암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고형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ABN401은 비정상적인 c-MET 활성을 저해하는 신약 후보물질로, 가장 높은 발병률 및 사망률을 보이는 비소세포폐암을 대상으로 우선 개발하고 점차 적응증을 확장해 위암, 간암 등 여러 고형암 치료제의 적응증 확대가 가능하며,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에서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우선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시장은 EGFR 저해제의 주요 내성기작으로 원인이라고 알려진 c-MET 변이에 대해 EGFR 저해제와의 병용연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역시 초기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 성과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병용임상을 확장하고 있는 이유는 병용요법이 항암제 내성에 따른 암재발을 선제적으로 방지해 항암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 개발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c-MET만을 특이적으로 저해하는 신약후보물질은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며, 노바티스,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등 일부 빅파마를 제외하고는 c-MET 저해제 파이프라인이 확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0년 상반기 미국의 품목허가를 받은 노바티스의 Tabrecta(성분명: capmatinib)는 2009년 Incyte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바 있으며, 아스트라제네카의 savolitinib은 중국의 Hutchison MediPharma로부터 2011년에 기술도입해 개발한 파이프라인입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상반기에는 머크의 Tepmetko(성분명 : Tepotinib)가 미국의 품목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노바티스는 c-MET 증폭 및 EGFR 변이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capmatinib 단독, capmatinib과 erlotinib 병용 또는 capmatinib과 백금 기반 화학요법 병용과의 비교임상을 진행했으며, 머크는 tepotinib과 gefitinib 또는 osimertinib 병용요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스트라제네카는 보유 파이프라인인 savolitinib과 osimertinib 병용 임상연구를 진행했으나 최근 독성 이슈가 제기되면서 투여량을 조정해 새로운 savolitinib과 osimertinib 병용 임상연구를 개시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병용 임상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단독임상에서의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병용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으로, 안전성 이슈가 있는 후보물질과는 병용임상에서 유리한 전략을 취할 수 없습니다. c-MET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단독치료제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다른 유전자 타깃 항암제와의 병용 투여 시 그 치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병용 임상은 추가적인 유효성 확인을 통해서 시장을 침투하는 경쟁자도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허 관점에서도 특허의 연장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블록버스터들은 병용임상에 더욱 적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출시된 capmatinib과 tepotinib은 단독임상에 대한 품목허가 이후 병용임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apmatinib은 신장독성 리스크가 있고, tepotinib은 체내 잔존 약물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병용임상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어 상업화가 가능한지 여부는 안전성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c-MET 저해제 주요 병용연구(NSCLC) 현황] |
물질 |
회사명 |
병용타깃 |
병용약물 |
임상 |
상태 |
세부내용 |
capmatinib |
Novartis |
Kinase Targeting |
EGFR: gefitinib |
2 |
Completed |
2020년 종료 후속 임상 진행 없음 |
EGFR: nazartinib |
1/2 |
Completed |
2020년 종료 |
|||
Immune Therapy |
PD-L1: pembrolizumab |
2 |
Recruiting |
2019년 임상 승인 2020년 1월 임상 개시 |
||
PD-1: spartalizumab |
1/2 |
Recruiting |
2020년 임상 승인 |
|||
tepotinib |
Merck |
Kinase Targeting |
EGFR: osimertinib |
2 |
Recruiting |
2019년 임상 시작 |
savolitinib |
AstraZeneca |
Kinase Targeting |
EGFR: gefitinib |
1 |
Completed |
2018년 종료 후속 임상 진행 없음 |
EGFR: osimertinib |
1 |
Recruiting |
2014년 임상 시작 |
|||
EGFR: osimertinib |
2 |
Recruiting |
2018년 임상 시작 |
한편, 1상에서의 안전성에 있어 약물과 관련 있는 grade 3 이상의 이상반응을 비교해보면 tepotinib과 capmatinib 등 다른 경쟁약물과는 달리 ABN401의 경우 임상 1상에서 grade 3 이상의 심각한 이상반응은 전무했습니다. 약물과 관련 있는 grade 3 이상의 이상반응이 확인될 때는 해당 용량군의 환자수가 증가되거나 진행 중인 용량증량이 중단되는 등(dose limited toxicity) 임상 프로세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상 1상에서의 ABN401 및 경쟁약물과의 grade 3 이상의 이상반응 발생 현황 비교] |
자료 : 당사, clinicaltrials.gov |
한편, 당사의 대표 파이프라인인 ABN401은 현재 다양한 병용요법에 대한 탐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병용 치료를 고려하고 있는 후보 약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ABN401 병용대상 약물 리스트] |
c-MET 저해제 |
병용타깃 |
특징 |
적응증 |
병용대상 약물 |
ABN401 (MET high amplification and/or MET exon 14 skipping) |
EGFR mutation |
EGFR L858R or EGFR Exon 19 del (Activating mutation) |
NSCLC |
gefitinib(Iressa®) erlotinib(Tarceva®) afatinib(Gilotrif®) osimertinib(Tagrisso®) lazertinib |
EGFR T790M (Resistant mutation) |
NSCLC |
osimertinib(Tagrisso®) lazertinib |
||
EGFR+ |
EGFR WT amplification and/or over-expression |
NSCLC |
cetuximab(Erbitux®) |
|
HER family |
HER 2/3/4 over-expression |
NSCLC |
afatinib(Gilotrif®) dacomitinib(Vizimpro®) |
|
Esophageal cancer |
trastuzumab(Herceptin®) pertuzumab(Perjeta®) |
|||
PD-L1+ |
PD-L1 expression ≥50% |
NSCLC |
atezolizumab(Tecentriq®) pembrolizumab(Keytruda®) |
|
PARP-1 |
MET-mediated PARP-1 or Rad51 phosphorylation BRCA1/2 Mutation HRD |
Ovarian cancer Breast Cancer |
talazoparib(Talzenna®) olaparib(Lynparza®) |
|
KRAS mutation |
KRAS G12C (Activating mutation) |
Colorectal cancer |
AMG510(sotorasib) |
|
Gastric Cancer 1st line |
Chemotherapy |
Gastric cancer |
docetaxel(Taxotere®) |
|
VEGFR2 |
VEGFR2 |
Gastric cancer |
apatinib rivoceranib |
이처럼 당사는 폐암 환자 중 30%에서 발생하는 EGFR 저해제와의 병용연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EGFR 저해제의 경우, 변이 부위에 따라 투여하는 약물이 달라지므로 그에 따른 각각의 상대 약물을 정했고(L858R/ex19del: 1,2세대 EGFR저해제, T790M: 3세대 저해제), 또한 c-MET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수용체(Pan-HER) 또는 하부 신호전달 경로 관련 단백질(PARP-1, KRAS)을 타깃으로 하는 약물들을 ABN401 병용 연구에 대한 상대 약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표적치료제와의 상승작용을 보일 수 있는 면역항암제(PD-L1 저해제)와 그 외 c-MET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적응증의 항체치료제(Herceptin, cetuximab), 심지어 전통적인 화학요법(docetaxel)과의 병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양한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업체들이 면역항암제 개발 등을 통해 당사가 목표로 하는 고형암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규 경쟁업체의 진입의 증가, 경쟁약물의 임상 성공 및 시판 승인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 및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신규 치료제 등장에 따른 위험 당사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항암제는 제약산업 중에서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로서, 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암을 치료하려는 노력으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이용한 차세대 치료제가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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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항암제는 제약산업 중에서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로서, 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암을 치료하려는 노력으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이용한 차세대 치료제가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표 파이프라인인 ABN401을 연구개발시 바이오마커 기반의 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 초기 단계부터 동 물질에 적합한 동반진단(Companion diagnostics, CDx)을 주도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ABN401과 같은 표적항암제는 환자선별이나 병용요법 설정, 내성기전 등의 분석을 위해서는 바이오마커 중심의 연구가 중요하며, 이는 항암제의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개발 리스크를 대폭 낮춰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실제 미국 바이오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오마커 기반의 신약개발 시 유효성 입증이 수월해져 성공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아지고 개발비용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는 암에 대한 치료효과를 예측하고 효능을 높이는데 주요한 기반기술로써 바이오마커에 대한 발굴 및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동반진단 기술로 발전시켜 액상생검(Liquid biopsy) 기반의 c-MET 변이 동반진단 기법 및 혈중 암세포(Circulating Tumor Cell, CTC) 분리, 분석 기술을 개발초기에서부터 적용해왔습니다.
또한 c-MET 저해제 시장은 크게 c-MET 단일표적 치료제와 다중표적 치료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ABN401은 c-MET 단일표적 치료제에 포함됩니다. 2020년, 2021년에 단일표적 치료제 2개가 각각 미국 FDA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으며 판매를 개시하여 c-MET 단일표적 치료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77%의 성장률로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MET 단일표적 치료제인 타브렉타, 텝멧코는 모두 임상 2상의 결과로 FDA의 혁신의약품(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으로 지정받아 빠른 시장 진출이라는 규제적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c-MET 저해제 시장에서 일정부분 선점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나, 임상 과정에서 보인 안전성 이슈를 개선한 신약의 출시로 그 판도를 빠르게 바꿀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c-MET 저해제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타그리소와 같은 EGFR치료제의 내성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EGFR치료제와의 병용임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춘 c-MET저해제는 안전성이 우수한 물질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의 대표 파이프라인인 ABN401은 c-MET 단일표적 저해제로, 글로벌 임상 1/2상에서 경쟁약물 대비 우수한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ABN401이 c-MET 저해제 시장에서 c-MET 과발현, MET 유전자 증폭에의 First-in-Class 로서 기존 허가된약물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치료법의 등장 및 시장 환경의 변화등으로 당사의 기술은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약 개발 성공 및 수익창출 가능성이 최초 당사의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회사위험
가.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에 따른 이익 미실현 관련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특례 적용기업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으로 부터 기술평가를 받았으며, 2개 기관(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으로부터 각각 A, BBB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기술성장특례의 적용을 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기업은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 되기 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상기 사업위험 및 회사위험에 기술한 요인들로 인해 수익성 악화의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코스닥시장 기술성장특례 요건을 기반으로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2월 기술평가를 신청하였으며, 2021년 2월에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2개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각각 A, BBB 등급을 통보 받았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기업의 유형별로 외형요건은 아래와 같이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청구기업 유형별 주요 외형요건 비교] |
구 분 |
일반기업(벤처기업 포함) |
기술성장기업 |
||
---|---|---|---|---|
수익성ㆍ매출액 기준 |
시장평가ㆍ성장성 |
전문평가 (기술/사업모델) |
성장성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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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분산 (택일) 주1) |
① 소액주주 500명 이상 & ⒜ 또는 ⒝ ⒜ 소액주주 25% 미만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10% 이상 &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 ⒝ 소액주주 25% 이상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5% 이상(10억원 이상) ② 소액주주 500명 이상 & 공모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2) ③ 소액주주 500명 & 공모 25% 이상 ④ 소액주주 500명 & 국내외 동시공모 20% 이상 & 국내 공모주식수 30만주 이상 ⑤ 청구일 기준 소액주주 500명 & 모집에 의한 소액주주 지분 25% (또는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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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택일) |
①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 원[벤처: 10억원] & 시총 90억원 |
① 시총 500억원 & 매출 30억원 &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
① 자기자본 10억원 ② 시가총액 9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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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 자기자본 30억 원[벤처: 15억원] |
② 시총 300억원 & 매출액 100억 원 이상[벤처: 50억원] |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 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 가결과가 A등급 이상일 것 |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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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 것 & 시총 200억원 & 매출액 100억 원[벤처: 50억원] |
③ 시총 500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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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 원 |
④ 시총 1,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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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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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의견 |
최근 사업연도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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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투명성 (지배구조) |
사외이사, 상근감사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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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요건 |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등 |
주1) | 주식 분산 요건은 신규상장 신청일 기준입니다. |
주2) |
일정 공모주식수: 100만주(자기자본 500~1,000억원), 200만주(자기자본 1,000~2,500억원), 500만주 (자기자본2,500억원 이상) |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은 '일반기업' 및 '벤처기업'에 비해 주요 외형요건 심사가 완화되어 있으며, 특히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요건 등에 있어 제한이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기술성장특례 요건을 기반으로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2월 기술평가를 신청하였으며, 2021년 2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2개 전문평가기관(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으로부터 각각 A,BBB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전문평가기관의 종합의견] |
구 분 | 평가등급 | 종합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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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평가정보 | A | ○ 에이비온(주)은 2007년 4월에 설립되어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코넥스로 동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신영기이다. 연구개발인력은 임직원 28명 중 약 61%로, 석, 박사 등의 전문인력이 상근하고 있으며, 정밀의료를 기반으로 한 항암 신약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연구 중에 있다. ○ 동사는 타깃과 질환을 먼저 설정하고, 이에 대한 기술고도화를 거쳐 상업화하는 사업전략을 바탕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중 주력하고 있는 기술은 표적항암제(저분자화합물-ABN401, 단클론항체-ABN501) 및 인터페론-베타 치료제(ABN101)로 파악된다. ABN401은 개발진척도가 가장 높은 파이프라인이며, c-MET 타깃에 높은 특이성을 보이는 저해제로, 신장독성의 '퀴놀린' 구조를 배제시킨 저분자화합물이다. 비임상연구를 통한 경쟁약물 대비 유효성이 확인되었고, 마지막 코호트단계의 임상 1/2상은 안전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표적항암제의 필수인 조직생검과 액체생검이 동시에 가능한 동반진단기술(ddPCR)을 확립하였으며, 대표 적응증인 비소세포폐암의 주요 내성 기작인 EGFR과의 병용치료로의 연구와 글로벌 임상 2상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 ABN101은 초당화기술을 적용한 인터페론-베타 바이오베터로, 비임상시험을 통해 기존 약물 대비 안전성, 항증식성, 항바이러스성, 약동성, 생산성, 유효성이 우수함을 입증하였다. 또한, 바이오마커 연구를 통한 동반진단 기술 확립으로 다발성경화증, 감염병, 암 등 다양한 적응증 및 제형으로 확대하여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Claudin3 타깃 항체치료제인 ABN501은 난소암, 유방암, 등 다양한 고형암에 적용 가능하다. 특히, 비임상시험에서 Claudin3 과발현 암 조직만 정확히 타깃하는 특이성과 항암효능으로 항암치료제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플랫폼기술화로 다양한 치료제로의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 현황, 기술적 차별성, 완성도, 경쟁제품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시, 동사의 평가대상 기술에 대한 우위성은 일정수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 동사는 연구개발, 비임상시험을 위한 시료 제조, 동물모델 실험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 검증 강화를 위해 CMO, CRO 등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규격에 부합하는 한국, 벨기에, 미국 기업을 통해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등 일정 수준의 품질관리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 목표는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 창출로, 국내외 제약사와 임상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전략을 수립중에 있다. ABN401의 경우 경쟁약물의 대부분은 c-MET 관련 exon 14 skipping에 한정적으로 출시된 약물이고 다양한 약물과의 병용치료에서는 현재 다른 허가 받은 약물이 없기 때문에, 비임상시험에서 확인된 c-MET 타깃 특이성 및 유효성을 바탕으로 임상 1/2상에서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목표로 하는 기술이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N101은 바이오베터 버전으로 생산성 증가 및 약가 감소의 장점으로 대량 생산 시 규모의 경제 효과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ABN501은 다양한 암종으로 적용이 가능한 플랫폼 기술로 개발 단계의 진척도를 높일 시 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동사의 목표 시장을 고형암과 인터페론-베타 시장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시장규모는 큰 수준이나 특정 작용기전(c-MET기반 표적항암제) 및 고형암(비소세포폐암)에 한정하고 있고 인터페론-베타 및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시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시, 시장 규모는 다소 적은 수준이다. 다만, 기존 항암제의 낮은 효능과 부작용, 내성 발현 문제로 인해 신규 항암제에 대한 요구,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 암 발병률의 증가 등이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있어 성장성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동사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장래의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기업으로 기술평가등급[A]로 의견을 제시한다. |
SCI평가정보 | BBB | ○ 에이비온(주)(이하 '동사')의 핵심기술은 비소세포성폐암(Non-small cell lung cnacer, NSCLC) 표적항암제 후보물질인 ABN401이다. ABN401은 변이 c-MET(Mesenchymal epithelial transition) kinase의 ATP 결합부위에 경쟁적 저해제로 작용하여 암의 진행과 관련된 신호전달을 차단하는 작용기전의 합성신약 후보물질이다. ○ 동사는 c-MET gene amplification, Exon 14 Skipping 등 변이를 보유하고 있는 암세포주 혹은 환자 유래 암세포를 이식한 다양한 Xenogrraft, PDx(Patinent derived xenograft)모델을 이용하여 비임상 유효성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ABN401 단독투여 시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화학항암제(Docetaxel)와 병용투여를 했을 경우, 단독투여군보다 종양의 크기가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효능을 보였다. 또한 품목허가를 받은 경쟁약물(Capmatinib-Dailymed사, Tepotinib-Merk사)과 Xenograft 모델을 통해 비임상 실험을 진행한 결과, ABN401은 경쟁약물과 대등한 유효성을 보였다. ○ 동사는 현재 호주와 한국에서 비소세포성폐암 치료를 목적으로 ABN401의 임상1/2a상 IND(Investigational new drug) 승인 받아 현재 escalation phase의 임상 유효농도 마지막 구간인 코호트 5단계 안전성 평가를 시행중이고, 미국 임상 1/2a상 IND 승인을 받았다. ○ ABN401의 한국, 호주 임상 1/2a상 시험에서 나타난 총 58건의 이상반응(Adverse events, AEs) 중 29건이 ABN401과 관련된 치료연관 이상반응(Treatment-Emergent AEs, TEAEs)으로 확인되었으나, 임상 준단 또는 코호트 내 환자 수 증가가 필요한 심각한 이상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코호트 5까지 순차적으로 임상이 진행되었으며, 유효용량에서의 안전성을 일부 확인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임상 진행 과정에서 종양의 성장이 억제되는 stable disease 1건, 종양의 크기가 감소되는 partial response 2건 등 일부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 신장 독성으로 인해 초기 임상 실패가 이루어진 1세대 c-MET 저해제와는 달리 ABN401은 퀴놀린 구조를 제거하여 신장독성 리스크를 해소했고, 다중표적저해제 대비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임상 진행과정에서 일부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다만 임상1상 종료 이후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를 위해서는 유효 용량으로 설정한 코호트5까지의 정상적 실험 종료와 더불어 임상2상 진행을 위한 용법, 용량을 확정하고 임상에서 발생한 독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천연형 인터페론-베타에 당쇄를 추가한 특징을 지닌 ABN101은 다발성경화증, 바이러스성질환, 항암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동사는 천연형 인터페론-베타 대비 우수한 항증식성 및 항바이러스 활성, IFNAR 1/2 결합능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였고, 생산공정 개선을 통해 대량생산 기술을 확보하여 임상 시험 진입을 준비중에 있다. ABN101은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병, 항암보조제, ACFP(Academical clinical funding plan)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면역항암제, ARDS(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등 다양한 분야로 적응증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 Claudin3를 타깃하는 항암제 후보물질인 ABN501은 비임상연구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평가대상기술 대비 데이터 축적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플랫폼 기술로 확장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
[최근 3개년 손익 현황] |
(단위: 천원) |
과목 |
2021연도 반기 (제15기 반기) |
2020연도 (제14기) |
2019연도 (제13기) |
2018연도 (제12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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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923,532 | 1,993,818 | 1,229,741 | 372,359 |
매출총이익 | 52,806 | 586,448 | 159,050 | 255,752 |
영업이익(손실) |
(5,430,825) | (10,851,645) | (8,822,093) | (8,003,036)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5,024,054) | (10,423,051) | (14,104,738) | (8,310,321) |
당기순이익(손실) |
(55,024,054) | (10,475,683) | (14,209,823) | (8,531,236) |
주) K-IFRS 연결기준
당사는 본격적인 신약 출시 전단계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손익은 지속적인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임상성공 및 품목허가를 득하여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거나일정규모 이상의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손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기술평가특례 상장기업의 특성들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신약개발기업으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보유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임상단계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연구개발 관련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매출액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엽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엽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지만, 상장 후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도 임상 일정 지연 및 우수한 임상자료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른 제품판매 및 기술이전계약 지연으로 가시적인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경우, 2021년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26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4년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자본잠식/자기자본'요건은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않습니다. 당사는 2022년부터 라이선스 아웃을 통한 기술료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당사는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한 자기자본 증가로 인해 '자본잠식/자기자본'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임상일정 지연 및 우수한 임상자료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른 제품판매 및 라이선스 아웃의 지연이 발생할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및 세전이익 요건 적용의 유예에도 불구하고 유예가 적용된 요건 이외에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 후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도 당사의 주요 파이프라인 제품의 개발 실패 또는 사업화 지연, 임상 적용 차질 등의 이유로 가시적인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정밀의료 기반의 항암 신약 및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 후 글로벌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창출을 목표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술이전 및 제품 판매에 대한 매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핵심 파이프라인인 ABN401을 중심으로 ABN101, ABN201, ABN501 등 포함한 총 9개의 주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임상연구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핵심 파이프라인인 ABN401의 경우주요 적응증 시장(비소세포폐암, 간암, 위암, 다발성경화증 등)에 대해 글로벌 임상 1b/2a 상의 결과가 확보되는 시점인 2022년을 목표로 글로벌 시장 대상 기술이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①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이전
ABN401은 c-MET만을 타깃으로 하는 저분자화합물 기반의 저해제로 글로벌 임상개발 선두그룹에 속하여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임상 1/2상에서 용량증량(dose escalation) 단계의 추정 유효용량 투여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성을 확보하는 단계가 다른 작용기작의 항암제와 병용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 글로벌 제약사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ABN401은 당사가 자체 신약개발 프로젝트로 개발중인 신약 중 lead-program으로서 현재 한국과 호주에서 임상 1/2상을 진행 중이며 예측유효성 구간인 400mg~800mg 구간의 임상시험이 모두 성공적으로 종료되어 약물의 POC(Proof of concept)가 확보된 물질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빅파마를 포함한 다수의 제약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좋은 조건의 기술이전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NSCLC에 대한 글로벌 제약사 별 포트폴리오] |
특히 ABN401의 적응증인 비소세포폐암은 기존 치료제의 내성 문제 극복을 위해 c-MET저해제의 확보가 필수적인 시장으로, 글로벌 임상에서 우수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ABN401 이외에 개발되는 있는 c-MET저해제가 제한적인 만큼 포트폴리오가 미완성된 제약사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ABN101은 차세대 인터페론-베타 치료제로, 기존 인터페론-베타 경쟁약물 대비 물성 및 안정성이 우수하고, 그로 인해 유효성 및 생산성이 월등히 개선된 물질입니다. 해당 치료제는 기존 인터페론-베타 치료제의 시장 점유를 목표로 하여 다발성 경화증, 항바이러스 치료제 및 면역 항암제 등으로 개발 가능합니다.
ABN101의 1차 적응증인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인터페론-베타 제제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어 해당 제제의 효능이 입증된 상태입니다. 또한 당사의 약물은 기존 경쟁약물 대비 약 80배 이상의 생산성을 확보하고 있어, 저렴한 약가와 우월한 환자 편의성을 무기로 시장 침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되고 CMO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을 한다면 추가적인 임상 진행을 기다리지 않고 기술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② 정부기관 매출액(ABN90X)
ABN90X는 다양한 생물학작용제에 대한 유전자백신 플랫폼기술 및 감염병독소에 대한 단클론중화항체 등에 대한 국방과학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비임상 및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분야로, ABN901, 902, 903의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ABN901은 감염병 독소에 대한 중화항체로, 미생물 발현 시스템에서 감염병 독소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여 국가 전략비축물자로 납품하고자 하는 과제입니다. 2021년에는 해당 중화항체 및 백신의 비임상시료를 생산하여, 2022년에 비임상시험 진행 후 2023년 한국 식약처에 IND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ABN902는 항체 생산에 특화된 CHO 세포주를 이용하여 해당 중화항체 해독제를 대량 생산하고, 추후 국가 전략비축물자로 납품하고자 하는 과제입니다. 2019년에 해당 단클론중화항체에 대하여 비임상시험 시료를 생산하고 2020년에 비임상시험 실시 및 식약처에 IND를 신청하였습니다.
ABN903은 다양한 생물학작용제에 대한 DNA백신, RNA백신과 같은 유전자 백신을 개발하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과제를 수주 받아 각 작용제에 대한 항원 유전자로부터 목표 항원의 생산성 증가를 위한 복합 유전자 발현 벡터를 선별하고, 각 작용제에 대한 효율적인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항원 부위 선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당사는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개발 후 글로벌 기술이전 전략 뿐 아니라 정부기관 매출을 통해 향후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관리종목)은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장기영업손실, 자본잠식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을 지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관리종목 지정요건] |
구 분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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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 기술성장기업은 상장후 5년간 미적용 - 시장평가 또는 성장성 등의 일정요건 충족 기업은 5년간 미적용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
- 자기자본 50%이상(&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최근연도계속사업손실) - 기술성장기업은 상장후 3년간 미적용 - 시장평가 또는 성장성 등의 일정요건 충족 기업은 5년간 미적용 |
장기영업손실 |
-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지주회사는 연결기준) - 기술성장기업(기술성장기업부)은 미적용 |
자본잠식/자기자본 |
-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일내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 or - 기술성장기업 미적용 요건 없음 |
주1) | 상기 관리종목 지정기준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된 지정기준만 표기한 것입니다. |
주2) | 자본잠식율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 100 |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매출액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상장 후 사업연도말까지 3월 미만인 경우 다음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5개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상장 후 사업연도말까지 3월 미만인 경우 다음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영업이익 요건은 유예기간 없이 적용 면제). 하지만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장 후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도 임상 일정 지연 및 우수한 임상자료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른 제품판매 및 기술이전계약 지연으로 가시적인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상장규정 상 관리종목 지정요건 중 '자본잠식/자기자본'항목의 경우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BN401은 당사가 자체 신약개발 프로젝트로 개발중인 신약 중 lead-program으로서 현재 한국과 호주에서 임상 1/2상을 진행 중이며 예측유효성 구간인 400mg~800mg 구간의 임상시험이 모두 성공적으로 종료되어 약물의 POC(Proof of concept)가 확보된 물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임상일정 지연 및 우수한 임상자료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른 제품판매 및 라이선스 아웃의 지연이 발생할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 5개년 추정 손익] |
(단위: 천원) |
구분 | 2021년(E) | 2022년(E) | 2023년(E) | 2024년(E) | 2025년(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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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 (제16기) | (제17기) | (제18기) | (제19기) | |
영업수익 | 2,147,122 | 71,274,154 | 513,705,405 | 763,075,145 | 751,784,031 |
영업비용 | 25,721,499 | 41,958,466 | 115,331,534 | 144,651,328 | 186,124,296 |
영업이익(손실) | (23,574,377) | 29,315,688 | 398,373,871 | 618,423,817 | 565,659,735 |
영업외수익 | 144,496 | 289,575 | 1,212,893 | 3,158,049 | 5,385,797 |
영업외비용 | 158,203 | 85,000 | 85,000 | 85,000 | 85,00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3,588,085) | 29,520,263 | 399,501,764 | 621,496,866 | 570,960,532 |
법인세비용 | - | - | 84,666,810 | 149,940,242 | 137,710,449 |
당기순이익(손실) | (23,588,085) | 29,520,263 | 314,834,954 | 471,556,625 | 433,250,083 |
주) | 상기 추정 손익계산서는 K-IFRS에 따른 연결손익계산서 입니다. |
[당사 향후 5개년 '자본잠식/자기자본' 추정치] |
(단위: 천원) |
구분 | 2021년(E) | 2022년(E) | 2023년(E) | 2024년(E) | 2025년(E) |
---|---|---|---|---|---|
(제15기) | (제16기) | (제17기) | (제18기) | (제19기) | |
자본금 | 8,327,518 | 8,327,518 | 8,327,518 | 8,327,518 | 8,327,518 |
자본잉여금 | 93,268,482 | 93,268,482 | 93,268,482 | 93,268,482 | 93,268,482 |
기타자본항목 | 2,925,347 | 3,569,533 | 4,213,719 | 4,857,905 | 5,502,09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 - | - |
이익잉여금(결손금) | (99,604,972) | (70,028,595) | 244,862,473 | 716,475,211 | 1,149,781,407 |
자기자본 | 4,916,376 | 35,136,938 | 350,672,191 | 822,929,115 | 1,256,879,498 |
자본잠식율 | 41.0% | -321.9% | -4111.0% | -9782.0% | -14,993.1% |
주1) |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의 증가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발행주식수는 공모예정증권수 2,280,000주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8,400주를 합한 2,348,400주를 적용하였으며, 주당 발행가격은 희망공모가액 14,5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50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
주2) | 향후 5개년 간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없다고 가정하였으며, 기발행된 주식매수선택권 1,112,000주는 2021년부터 행사가능기간을 고려 후, 2년 간 균등 행사된다고 가정하여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의 추정에 반영하였습니다. |
주3) | 상기 '이익잉여금(결손금)'은 당사의 향후 5개년 추정손익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주4) | 자본잠식율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 x 100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상장폐지 요건] |
제38조(상장의 폐지)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4.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 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4의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 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 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다 |
또한,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7조제2항에 의하여 상장되는 기술성장기업으로 동 규정 제28조(관리종목)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8조(상장의 폐지)제1항제4호 및 제4의2호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요건 중 매출액 요건은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안 해당 요건을 적용 받지 않게 됩니다. 당사의 경우, 2021년 상장할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4년부터, 매출액 요건은 2026년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가 적용된 요건 이외에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약 연구개발사업은 후보물질발굴부터 임상 진행, 품목허가까지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당사는 표적항암제로 개발중인 ABN401을 포함하여 여러 파이프라인의 높은 성장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설립초기부터 여러 차례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이를 통해 업종평균 대비 양호한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재무안정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증자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매출의 실현없이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등의 비용 지출에 따른 적자가 누적되어 2020년 말기준 누적 결손금 76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매출이 실현되는 경우 재무안정성 지표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핵심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 계약 및 제품 판매가 발생하기 전까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이전 계약 및 제품 판매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증가하게 될 경우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개발하고 있는 표적항암제는 후보물질발굴부터 임상 진행, 품목허가까지대규모의 자금 및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당사는 표적항암제로 개발중인 ABN401을 포함하여 여러 파이프라인의 높은 성장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설립초기부터 여러 차례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이를 통해 업종평균 대비 양호한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재무안정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증자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매출의 실현없이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등의 비용 지출에 따른 적자가 누적되어 2020년 말기준 누적 결손금 76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최근 3개년 및 2021년 반기 기준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이 발생하지 않아, 재고자산 회전율 및 매출채권 회전율의 분석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1년 반기 기준 주요 재무현황 및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1년 반기 주요 재무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제15기 반기) |
(제14기) |
(제13기) |
(제12기) |
|
자산총계 | 11,266,224 | 13,369,069 | 9,488,302 | 7,899,051 |
부채총계 | 82,669,185 | 33,405,352 | 20,503,194 | 5,440,208 |
자본금 | 6,455,486 | 6,268,030 | 6,204,488 | 6,198,488 |
자본총계 | (71,402,962) | (20,036,282) | (11,014,891) | 2,458,842 |
매출액 | 923,532 | 1,993,818 | 1,229,741 | 372,359 |
영업이익(손실) | (5,430,825) | (10,851,645) | (8,822,093) | (8,003,036) |
당기순이익(손실) | (55,024,054) | (10,475,683) | (14,209,823) | (8,531,236) |
주) | 연결재무제표 기준 |
[최근 3개년 및 2021년 반기 재무안정성 비율]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제15기 반기) |
(제14기) | (제13기) |
(제12기) |
||
당사 | 동업종 평균(주1) | ||||
부채비율 |
N/A | N/A | N/A | 121.54% | 221.25% |
자본의 잠식률 |
완전자본잠식 | 완전자본잠식 | 완전자본잠식 | N/A | 60.33% |
재고자산 회전율(회) |
N/A | N/A | N/A | 31.89 | N/A |
매출채권 회전율(회) |
248.76 | 31.11 | 9.37 | 8.50 | 0.59 |
영업활동 현금흐름 |
(5,200) | (9,616) | (6,573) | N/A | (6,567) |
특정인에 대한 자금의존 또는 자금 대여 |
해당사항 없음 |
주1) | 업종평균 비율은 2020년 10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19년 기업경영분석의 M71-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중소기업)의 업종 비율을 기재하였습니다. |
주2) | 당사는 2018년부터 보유한 재고자산이 없으므로 ‘재고자산 회전율’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주3) | 자본잠식율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 100 |
당사는 글로벌 임상시험 수행을 위해 2019년 7월 1일 100% 자회사인 Abion Australia Pty Ltd를 설립하였으며 회사설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회사 현황] |
회사명 |
Abion Australia Pty. Ltd., |
대표이사 |
최준영 |
주소 |
Level 8, 1 York Street, Sydney, Australia (호주) |
||
자본금(취득금액) |
1,239,075,000원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지분 100% 보유) |
발행주식총수 |
1,500,000(주) |
주요사업 |
연구개발 |
설립일 |
2019년 7월 1일 |
출자금납입일 |
2019년 8월 6일 |
취득목적 |
호주 임상연구 수행 거점 마련 |
||
수행중인 사업 |
ABN401 글로벌(호주) 임상1/2상 진행 중 |
자회사의 설립 이후 주요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회사의 설립 이후 주요 재무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
2021년 반기 (제3기) |
2020년 (제2기) |
2019년 (제1기) |
감사 의견 |
- |
적정 |
- |
총자산 |
470,206 | 1,078,334 | 866,772 |
자본금 |
1,239,075 | 1,239,075 | 1,239,075 |
자본총계 |
(360,246) | 46,488 | 587,585 |
부채총계 |
830,452 | 1,031,846 | 279,188 |
매출액 |
- | - | - |
영업이익 |
(395,987) | (527,812) | (627,788)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412,445) | (537,823) | (627,788) |
당기순이익 |
(412,445) | (537,823) | (627,788) |
본사 매출액 |
- | - | - |
본사 매입액 |
- | - | - |
기타 거래(차입) |
721,531 | 711,076 | - |
당사는 2020년 말 기준 기준 약 761억원의 미처리결손금이 있으며, 매년 당기순손실액 만큼 결손금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2021년 반기말 기준 약 1,310억원의 결손금이 있습니다. 당사는 자본잠식과 관련하여 신규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번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과 향후 코스닥시장 상장 후, 기 발행된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이 예상되는 바, 2021년도 말 자본잠식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3개년 및 2021년 반기 결손금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제15기 반기) |
(제14기) |
(제13기) |
(제12기) |
|
자본금 | 6,455,486 | 6,268,030 | 6,204,488 | 6,198,488 |
자본잉여금 | 53,201,603 | 49,789,981 | 48,212,626 | 47,378,122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5,329) | (21,041) | (18,487) | - |
결손금 | (131,044,722) | (76,073,253) | (65,413,518) | (51,117,768) |
주) | 상기 수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당사는 2019년부터 종속기업투자로 인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9연도 이전 수치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자본잠식이 일어날 경우, 이익증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 또는 무상감자를 통한 자본금 축소를 통해 자본잠식을 해결해야 하며, 무상감자의 경우 기존 주주가 소유하는 지분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시는 핵심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이전 계약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증가하게 될 경우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
2021연도 반기 (제15기) |
2020연도 (제14기) |
2019연도 (제13기) |
2018연도 (제12기) |
|
---|---|---|---|---|---|
자산처리 |
원재료비 |
- |
- |
- |
- |
인건비 |
- |
- |
- |
- |
|
감가상각비 |
- |
- |
- |
- |
|
위탁용역비 |
- |
- |
- |
- |
|
기타 경비 |
- |
- |
- |
- |
|
소 계 |
- |
- |
- |
- |
|
비용처리 |
제조원가 |
682,192 |
1,052,389 |
837,974 |
98,885 |
판관비 |
3,538,704 | 7,797,689 | 4,792,896 | 5,289,401 | |
합 계 (매출액 대비 비율) |
4,220,896 | 8,850,078 | 5,630,870 | 5,388,286 | |
457.0% | 443.9% | 457.9% | 1,447.1% |
주1) | 상기 수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당사는 2019년부터 종속기업투자로 인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9연도 이전 수치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또한, 상기 표와 같이 당사는 연구개발비를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8,850,078천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며, 2021년 반기에도 4,220,896천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파이프라인 확보 시 연구개발비가 급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연구개발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당사의 재무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라이선스 인(License In) 계약에 따른 수익성 감소 위험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기준 총 6건의 기술도입을 진행 하였으며 핵심 파이프라인인 ABN401의 경우 2014년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c-Met 저해제(ABN401)과 동반진단 관련기술을 기술도입 하였습니다. ABN401의 물질 특허는 '신규한 트리아졸로 피라진 유도체 및 그 용도(출원일 2012. 8. 13)" 이전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기술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계약에 의거하여 당사는 라이선스 계약시점에 한국화학연구원에 계약금 100백만원을 2회로 분할하여 지급(30백만원, 2014년 5월 지급 및 70백만원, 2015년 5월 지급)하였으며, IND 승인을 받음에 따라 2019년 8월 150백만원을 추가로 마일스톤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임상진행에 따라 총 지급해야 할 마일스톤 규모는 2,150백만원이며 로열티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라이선스 인 한 기관에 계약에 따라 향후 해당 파이프라인의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기술료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당사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기준 총 6건의 기술도입을 진행 하였으며 핵심 파이프라인인 ABN401의 경우 2014년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c-Met 저해제(ABN401)과 동반진단 관련기술을 기술도입 하였습니다. ABN401의 물질 특허는 '신규한 트리아졸로피라진 유도체 및 그 용도(출원일 2012. 8. 13)'이며, 이전된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기술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에 의거하여 당사는 라이선스 계약시점에 한국화학연구원에 계약금 100백만원을 2회로 분할하여 지급(30백만원, 2014년 5월 지급 및 70백만원, 2015년 5월 지급)하였으며, IND 승인을 받음에 따라 2019년 8월 150백만원을 추가로 마일스톤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임상진행에 따라 총 지급해야 할 마일스톤 규모는 2,150백만원이며 로열티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가 기술도입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술도입 현황] |
(단위: 백만원) |
품목 | 계약상대방 | 대상지역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 총 계약금액 | 지급금액 | 진행단계 |
인간 인터페론-베타 변이체 물질 특허 | 삼성정밀화학(주) | 전세계 | 2006.09.29 | 이전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 무상 | - | 비임상 연구개발 중 |
유전자 발현 데이터 처리 분석 방법 특허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세계 | 2010.06.30 | 이전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 30 | 30 | (주)젠큐릭스로 재실시 |
자궁경부암을 위한 치료용 조성물 기술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세계 | 2010.07.30 | 이전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 35 | 35 | (주)인핸스드바이오로 재실시 |
혈중세포분리기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전세계 | 2014.02.28 | 2019.12.31 | 92 | 92 | (주)지노바이오로 재실시 |
신규한 트리아졸로 피라진 유도체 및 그의 용도 관련 기술 | 한국화학연구원 | 전세계 | 2014.03.20 | 이전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 2,400 | 250 | 글로벌 임상 1/2상 진행 중 |
SEB백신 개발 기술 | 국방과학연구소 | 전세계 | 2018.11.07 | 2022.02.07 | 30 | 30 | 비임상 연구개발 중 |
주) 상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기술도입 2건은 당사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개발한 품목입니다.
세부 기술도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품목: 인간 인터페론-베타 변이체 물질 특허
①계약상대방 | 삼성정밀화학(주) |
②계약내용 | 삼성정밀화학(주)가 보유한 인간 인터페론-베타 변이체 기술을 에이비온(주)에 이전하여 상업화 진행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④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2006.09.29 계약종료일: 이전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
⑤총 계약금액 | 무상, 로열티 별도 |
⑥지급금액 | <환수 불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환수 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⑦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기술이전료): 해당사항 없음 마일스톤: 해당사항 없음 로열티: 미공개 (로열티는 계약 상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⑧회계처리방법 | 기술도입 후 검증이 완료된 각각의 마일스톤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
⑨대상기술 | 인간 인터페론-베타 변이체 및 그의 제조방법 관련 기술 |
⑩개발 진행경과 | <회사> 비임상 연구개발 중 |
⑪기타사항 | - |
(2) 품목: 유전자 발현 데이터 처리 분석 방법 특허
①계약상대방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②계약내용 | 당사의 대표이사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겸임 중 개발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표준발현 유전자를 발굴하기 위한 유전자 발현 데이터 처리 및 분석방법 관련 기술을 에이비온(주)에 이전하여 상업화 진행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④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2010.06.30 계약종료일: 이전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
⑤총 계약금액 | 30백만원, 로열티 별도 |
⑥지급금액 | <환수 불가능 금액> 계약금: 30백만원, 2010년 6월 지급 <환수 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⑦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기술이전료): 30백만원 -지급조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마일스톤: 해당사항 없음 로열티: 미공개 (로열티는 계약 상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⑧회계처리방법 | 기술도입 후 검증이 완료된 각각의 마일스톤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
⑨대상기술 | 표준발현 유전자를 발굴하기 위한 유전자 발현 데이터 처리 및 분석방법 관련 기술 |
⑩개발 진행경과 | <회사> (주)젠큐릭스로 재실시 |
⑪기타사항 | - |
(3) 품목: 자궁경부암을 위한 치료용 조성물 기술
①계약상대방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②계약내용 | 당사의 대표이사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겸임 중 개발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자궁경부암을 위한 치료용 조성물 관련 기술을 에이비온(주)에 이전하여 상업화 진행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④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2010.07.30 계약종료일: 이전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
⑤총 계약금액 | 35백만원, 로열티 별도 |
⑥지급금액 | <환수 불가능 금액> 계약금: 35백만원, 2010년 8월 지급 <환수 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⑦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기술이전료): 35백만원 -지급조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마일스톤: 해당사항 없음 로열티: 미공개 (로열티는 계약 상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⑧회계처리방법 | 기술도입 후 검증이 완료된 각각의 마일스톤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
⑨대상기술 | 표준발현 유전자를 발굴하기 위한 유전자 발현 데이터 처리 및 분석방법 관련 기술 |
⑩개발 진행경과 | <회사> (주)인핸스드바이오로 재실시 |
⑪기타사항 | - |
(4) 품목: 혈중세포분리기
①계약상대방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②계약내용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보유한 혈중세포분리기 관련 기술을 에이비온(주)에 이전하여 상업화 진행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④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2014.02.28 계약종료일: 2019.12.31 |
⑤총 계약금액 | 92백만원, 로열티 별도 |
⑥지급금액 | <환수 불가능 금액> 계약금: 92백만원, 3회로 분할하여 지급 -32백만원, 2014년 2월 지급 -30백만원, 2014년 10월 지급 -30백만원, 2015년 1월 지급 <환수 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⑦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기술이전료): 92백만원 -지급조건: 3회로 분할하여 지급 마일스톤: 해당사항 없음 로열티: 해당사항 없음 |
⑧회계처리방법 | 기술도입 후 검증이 완료된 각각의 마일스톤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
⑨대상기술 | 혈중세포분리기 관련 기술 |
⑩개발 진행경과 | <회사> (주)지노바이오로 재실시 |
⑪기타사항 | - |
(5) 품목: 신규한 트리아졸로 피라진 유도체 및 그의 용도 관련 기술
①계약상대방 | 한국화학연구원 |
②계약내용 | 한국화학연구원이 보유한 신규한 트리아졸로 피라진 유도체 및 그의 용도 관련 기술을 에이비온(주)에 이전하여 상업화 진행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④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2014.03.20 (계약변경일: 2016.03.21) 계약종료일: 이전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
⑤총 계약금액 | 2,400백만원, 로열티 별도 |
⑥지급금액 | <환수 불가능 금액> 계약금: 100백만원, 2회로 분할하여 지급 -30백만원, 2014년 5월 지급 -70백만원, 2015년 5월 지급 마일스톤: 150백만원, 2019년 8월 지급 -IND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환수 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⑦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기술이전료): 100백만원 -지급조건: 2회로 분할하여 지급 마일스톤: 2,300백만원 -각 임상단계에서 성공 시 마일스톤 지급 로열티: 미공개 (로열티는 계약 상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⑧회계처리방법 | 기술도입 후 검증이 완료된 각각의 마일스톤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
⑨대상기술 | 신규한 트리아졸로 피라진 유도체 및 그의 용도 관련 기술 |
⑩개발 진행경과 | <회사> 글로벌 임상 1/2상시험 진행 중 |
⑪기타사항 | - |
(6) 품목: SEB백신 개발 기술
①계약상대방 | 국방과학연구소 |
②계약내용 |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SEB 백신 개발 관련 기술을 에이비온(주)에 이전하여 상업화 진행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④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2018.11.07 계약종료일: 2022.02.07 |
⑤총 계약금액 | 30백만원, 로열티 별도 |
⑥지급금액 | <환수 불가능 금액> 계약금: 30백만원, 2018년 11월 지급 <환수 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⑦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기술이전료): 30백만원 -지급조건: 계약체결일 익일로부터 7일 이내 마일스톤: 해당사항 없음 로열티: 미공개 (로열티는 계약 상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⑧회계처리방법 | 기술도입 후 검증이 완료된 각각의 마일스톤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
⑨대상기술 | SEB 백신 개발 기술 |
⑩개발 진행경과 | <회사> 비임상 연구개발 중 |
⑪기타사항 | - |
상기와 같이, 당사는 라이선스 인 한 기관에 계약에 따라 향후 해당 파이프라인의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기술료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당사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상장 후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위험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에스티-스타셋헬스케어조합 제1호로 발행주식총수의 25.02%(공모 후 지분율 21.50%)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영기 대표이사는 2대 주주로서 지분율 15.68%(공모 후 지분율 13.47%)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모 전후 최대주주등 지분율 현황] |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관계 | 공모 전 | 공모 후 | ||
---|---|---|---|---|---|---|
소유증권수 | 지분율 | 소유증권수 | 지분율 | |||
최대주주등 |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조합 제1호 | 최대주주 | 3,586,689 | 25.02% | 3,586,689 | 21.50% |
신영기 | 대표이사 | 2,247,779 | 15.68% | 2,247,779 | 13.47% | |
최준영 | 특수관계인 | 28,100 | 0.20% | 28,100 | 0.17% | |
강윤수 | 특수관계인 | 4,469 | 0.03% | 36,240 | 0.22% | |
허지영 | 비등기임원 | 27,749 | 0.20% | 27,749 | 0.17% | |
합계 | 5,894,786 | 41.30% | 5,834,468 | 35.53% |
주) | 공모 후 지분율은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주식수 기준입니다. |
당사의 신영기 대표이사는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5.68%(공모 후 지분율 13.47%)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간의결권 공동보유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의결권 공동보유 약정을 체결한 2인의 보유 지분율은 40.70%(공모 후 지분율 34.97%)입니다.
[의결권 공동보유약정 체결 현황] |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관계 | 공모 후 | 의무보유기간 | 의결권 공동행사 기간 | ||
---|---|---|---|---|---|---|---|
종류 | 소유증권수 | 지분율 | |||||
약정주주 및 대상증권 |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조합 제1호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1,317,911 | 7.90 | 상장일로부터 1년 | 상장일로부터 1년 |
보통주 | 1,317,912 | 7.90 | 상장일로부터 1년 | 상장일로부터 3년 | |||
우선주 | 950,866 | 5.70 | 상장일로부터 1년 | 상장일로부터 3년 | |||
신영기 | 대표이사 | 보통주 | 2,247,779 | 13.47 | 상장일로부터 3년 | 상장일로부터 3년 | |
소계 | - | 5,834,468 | 34.97 | - | |||
약정기간 | - 의결권 공동행사: 코스닥시장 상장일로부터 1년 (합의에 따른 연장가능) - 신영기 대표이사 지분 우선매수권 부여: 의결권 공동행사 기간 중 |
||||||
약정내용 | - 약정기간 동안 신영기 대표이사와 의결권 공동 행사, - 약정기간 동안 지분 매각시 신영기 대표이사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
주) | 공모 후 지분율은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증권수 기준입니다. |
의결권 공동보유 약정주주들은 코스닥 상장일로부터 의결권 공동행사기간동안 당사가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주주총회일 전까지 합의를 마치고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며, 의결권 공동행사기간 동안 최대주주가 보유 증권을 매도할 경우 신영기 대표이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는 신영기 대표이사가 양수 거절의사를 통보하거나 양도 예정일 직전일까지 양수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보유주식 중 보통주 1,317,911주는 자유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외 보통주 1,317,912주와 전환우선주 950,866주는 한국거래소의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당사 최대주주의 의무보유기간은 1년이며, 2대주주인 신영기 대표이사 보유주식은 자발적 의무보유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년간 의무보유 합니다.
당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신주 모집 15.00%(2,280,000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공모 이후 의결권 공동보유 약정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35.53%로 경영안정성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당사의 유통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해관계자 관련 위험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은 신영기 대표이사가 재단이사 중 1인으로 있는 재단으로 연구용역 위탁 거래 및 매출거래가 존재합니다.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과의 용역 위탁 거래는 현재 국내에 동반진단 방식인 CTC, ddPCR장비를 도입한 임상검체 분석기관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해외분석기관과의 거래 시의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지고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1년 반기 기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단위: 천원) |
성 명 (법인명) |
관계 |
구분 |
21연도 반기 |
20연도 |
19연도 |
18연도 |
||||
금액 |
내용 |
금액 |
내용 |
금액 |
내용 |
금액 |
내용 |
|||
신영기 |
대표이사 |
사업소득 |
24,000 |
자문료 |
48,000 |
자문료 |
48,000 |
자문료 |
48,000 |
자문료 |
재단법인 록원바이오 융합연구재단 |
기타의 특수관계자 |
매출거래 |
12,000 |
- |
24,000 |
- |
138,632 |
- |
73,200 |
- |
매출채권 등 잔액 |
101,398 |
- |
90,398 |
- |
90,398 |
- |
- |
- |
||
매입거래 |
- |
- |
- |
- |
53,700 |
- |
281,403 |
- |
||
매입채무 등 잔액 |
20,000 |
- |
20,000 |
- |
20,000 |
- |
- |
- |
주1)
|
신영기 대표이사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교칙상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급여수령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급여가 아닌 자문수수료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주2) |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과의 매출거래는 당사 장비 매각대금 및 당사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료수익이며, 매출채권잔액은 장비 매각대금 중 미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각한 장비 등은 장부금액으로 이전하여 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금액의 금액적 중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거래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 금액은 전액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으나 쌍방 동의하에 대금지급기한의 연장을 합의한 상태이며, 특히 미회수시 대표이사의 전액 배상 확약서를 수령하였습니다. |
주3)
|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과의 매입거래는 현재 국내에 동반진단 방식인 CTC, ddPCR장비를 도입한 임상검체 분석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해외분석기관과의 거래 시의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지고 있습니다. |
주4) |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에 대한 매입채무 등 잔액은 당사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입니다. |
당사의 대표이사인 신영기는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바, 교칙 상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급여 수령이 불가능하여 자문계약 형태로 연 4,800만원의 자문 수수료를 당사로부터 수취하고 있습니다.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은 신영기 대표이사가 재단이사 중 1인으로 있는 재단으로 연구용역 위탁 거래 및 매출거래가 존재합니다.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과의 용역 위탁 거래는 현재 국내에 동반진단 방식인 CTC, ddPCR장비를 도입한 임상검체 분석기관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해외분석기관과의 거래 시의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지고 있습니다.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과의 매출거래는 당사 장비 매각대금 및 당사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료수익이며, 매출채권잔액은 장비 매각대금 중 미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각한 장비 등은 장부금액으로 이전하여 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금액의 금액적 중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거래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 금액은 전액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으나 쌍방 동의하에 대금지급기한의 연장을 합의한 상태이며, 특히 미회수시 대표이사의 전액 배상 확약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록원바이오재단에 대한 임대료 매출의 경우 당사가 소유한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며 동일 건물 내에서 당사가 외부에 지불하고 있는 월 임대료 수준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또한, 당사는 긴급 운영자금의 목적으로 에스티캐피탈(주) 3.5억 4.6%, ㈜스타셋인베스트먼트 2억원 4.6% 및 종속기업인 Abion Australia Pty Ltd.로부터 3.16억원을 2.33%에 차입하였습니다. 차입이자율은 시장의 이자율을 고려시 합리적인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하며 전환사채 발행 후 조기 상환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종속기업인 Abion Australia Pty Ltd.에 2020년 5월 7일 및 6월 19일에 각각 2.34억원, 0.81억원을 긴급운영자금 목적으로 차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16일에는 임상연구 목적으로 6.89억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차입이자율 및 대여이자율은 해당 국가의 법인세율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시의 최소 이자율로 인정받는 당좌대출이자율인 2.33% 및 4.6%로 각각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임상 스케쥴에 따른 유휴자금에 대해 채권운용을 통한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안전대부의 사모사채(6개월물, 연이율 6%)를 흥국생명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통해 매입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시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고 있으며, 코넥스 시장 상장사로서 투명한 내부통제절차 구비를 위하여 2019년 12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통제 규정을 재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시 예기치 못한 거래의 발생 및 거래 시 내부통제 절차 진행 상의 미흡한점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자 거래와 관련된 부속정관 및 규정(국문) 주요 조항] |
구 분 | 내 용 |
---|---|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 규정 |
이 규정은 에이비온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자"라고 한다) 간에 부득이하게 거래를 해야 할 경우에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상법 제 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법 시행령 제 35조(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 규정 제2조(적용범위)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 규정 제4조(거래의 범위)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유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증권의 매매, 2. 부동산 구입/처분, 3 용역 거래, 4. 임대차 계약, 5. 대여와 출자를 포함하는 금융거래, 6. 담보/보증, 7. 경영계약 및 기타의 거래 |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 규정 제5조(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
이핵관계자와의 거래는 제4조 제7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1. 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복리후생을 위한 금전대여(학자금, 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 2.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본 조 제 1항의 각 호에 따른 거래 또는 불가피하게 그 거래를 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사전에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는 참석 이사들에게 그 거래의 객관성과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승인을 얻어 그 거래를 집행하되 해당 거래와 관련된 법령에 강화된 이사회 결의요건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본 조 제1항과 제 2항의 거래는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
사. 임상 계획 및 매출 시현 지연 또는 실패에 따른 위험 |
당사는 핵심 파이프라인인 ABN401을 중심으로 ABN101, ABN201, ABN501 등 포함한 총 9개의 주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임상연구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핵심 파이프라인인 ABN401의 임상 시험은 한국과 호주에서 2019년 7월 승인되어 현재 ABN401 임상시험의 용량증량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유효성을 예측할 수 있는 용량구간의 마지막 단계인 용량군 5 코호트의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유효용량에 대한 안전성은 이미 확인한 바, 미국 임상 1/2상을 본격화하기 위해 임상시험계획서를 FDA에 2020년 11월 제출하여 2021년 1월에 승인 받았습니다(IND submission/approval).
당사는 글로벌 기준의 전문적인 임상시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글로벌 CRO인 Novotech社를 임상시험 CRO로 선정하였습니다. ABN401 임상 시험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 위원회 임상시험관리기준(ICH GCP) 및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KGCP) 등 다양한 규제 및 기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철저하고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ABN401의 글로벌 임상에 참여한 병원은 글로벌 신약 임상연구에 많이 참여한 권위있는 기관입니다. 또한 연구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각 기관의 책임 연구자는 c-MET 권위자, 임상연구 권위자, 항암제 개발 권위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임상 1상 시험 이후, 글로벌 제약사로의 라이선스-아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가 유통하고 있는 일부 항암제는 ABN401과 같은 c-MET 저해제와 병용치료를 통해서 시너지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제약사는 강력한 항암제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라이선스-인으로 c-MET 저해제를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여러 글로벌 회사들과 협력 연구를 통하여 라이선스-아웃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들이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 판매 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약 개발 단계가 진행될수록 기술이전의 가치는 높아질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당사는 임상 중간 단계에서 기술이전을 통한 매출 실현을 사업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신약 개발의 리스크를 다국적 제약사와 공동 부담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발생하는 기술료를 재원으로 후속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기 기술이전 모델의 경우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누적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여 안정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파이프라인 임상시험 수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이비온 파이프라인 현황] |
신약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존재하는 사업으로 하나의 신약 후보물질에 의존할 경우 임상실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특정 파이프라인이 실패하더라도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 후속 파이프라인의 임상개발 지연 및 기술이전 이후의 공동연구개발 지연 및 실패할 경우 당사의 기술이전 및 매출 발생 시기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수익성 및 재무적인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임상 실패 등 발생 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임상시험 수탁기관(CRO) 관련 위험 당사는 글로벌 기준의 전문적인 임상시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글로벌 CRO인 Novotech社를 임상시험 CRO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FDA 임상 승인에 필요한 북미 지역 및 유럽의 유수한 글로벌 업체와 긴밀한 파트너링을 통해 약물 개발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임상 관리를 위하여 호주 자회사 및 한국 본사에서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CRO와의 정보 간격을 없애는 등 글로벌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의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통계 분석 및 데이터 관리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디자인을 위한 개발 계획, 임상시험에 필요한 요건 확인, 원활한 환자 모집 등의 과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기관의 책임 연구자는 c-MET 권위자, 임상연구 권위자, 항암제 개발 권위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나 당사가 진행하는 글로벌 임상의 경우, 국가별 상이한 의료 환경, 규제 요건 등 목표하고자 하는 타임라인을 조율 등 임상 전체의 운영(operation)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임상시험의 성패가 갈릴 수 있기때문에, 최고의 전문 지식을 갖춘 전담 팀 구성은 당사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업무수행의 특성상 임상시험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당사가 예상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업무 부실, 사고 등의 발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사의 임상 일정 지연 및 추가적인 임상 비용 지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경쟁력 악화 및 수익성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신약의 개발단계에서 각 단계별 임상 시험은 최종 허가를 받기 위한 신약의 유효성 및 안정성을 증명하는 단계이며, 신약의 개발에서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임상 시험 진행과 신뢰성 있는 결과의 도출이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글로벌 기준의 전문적인 임상시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글로벌 CRO인 Novotech社를 임상시험 CRO로 선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FDA 임상 승인에 필요한 북미 지역 및 유럽의 유수한 글로벌 업체와 긴밀한 파트너링을 통해 약물 개발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임상 관리를 위하여 호주 자회사 및 한국 본사에서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CRO와의 정보 간격을 없애는 등 글로벌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당사의 파이프라인별 파트너링 기관 현황입니다.
[당사 파이프라인별 파트너링 기관] |
구분 |
업무 |
업체명 |
연구개발 (ABN401) |
원료의약품(API) 생산 |
Olon Ricerca Bioscience(미국), Ardena Ghent(벨기에), Agno Pharma(미국) |
완제의약품(DP) 제조 |
Patheon by Thermo Fisher Scientific(미국) |
|
비임상시험 |
Charles River Laboratories(미국),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TetraQ(호주), ㈜큐베스트바이오 |
|
임상시험(CRO) |
Novotech CRO(호주) |
|
임상컨설팅 |
Bexon Clinical Consulting(미국), Qerity(미국), ㈜메디헬프라인 |
|
임상시험의약품 관리 및 물류 |
Thermo Fisher(싱가폴) |
|
임상시험 관련 실험실 및 운송 |
Sonic Biolab(호주), TetraQ(호주), 360Biolabs(호주), Nexomics(호주), Ingham Institute(호주), Marken(호주/한국), GCCL(한국) |
|
동반진단 공급 |
㈜젠큐릭스, ㈜지노바이오 |
|
연구개발 (ABN101) |
임상시료(API) 생산 |
㈜삼성바이오로직스 |
비임상시험 |
㈜큐베스트바이오, Charles River Laboratories(미국),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
임상컨설팅 |
Premier Research(미국), ㈜메디헬프라인 |
|
연구개발 (ABN501) |
공동연구 |
Sorrento Therapeutics(미국), Vavotar Life Sciences(미국), SCK CEN(벨기에), G社(대외비) |
연구개발 (ABN901) (ABN902) (ABN903) |
공동연구 |
국방과학연구소, ㈜라파스 |
비임상시험 |
㈜큐베스트바이오, 안전성평가연구소(KIT), ㈜제니아 |
|
임상시료 생산 |
디엠바이오㈜, K BIO HEALTH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
연구개발 (ABN701) |
비임상/임상시료 생산 |
㈜큐라티스, ㈜유바이오로직스 |
비임상시험 |
㈜큐라티스, ㈜켐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노터스 |
|
연구지원 |
특허 관리 |
제니스특허법률사무소, 시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영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
법무 |
법무법인 요수, Epstein Becker Green(미국) |
최근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전략적으로 임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제약사들의 임상시험수탁기관(이하 "CRO")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당사 역시 100% 내부 인력에만 의존하는 대신 환자 모집이나 임상 물질 유통 관리, 통계 및 데이터 관리와 같이 외부 인프라 활용이 효율을 증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CRO 및 각 파트별 전문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의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통계 분석 및 데이터 관리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디자인을 위한 개발 계획, 임상시험에 필요한 요건 확인, 원활한 환자 모집 등의 과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기관의 책임 연구자는 c-MET 권위자, 임상연구 권위자, 항암제 개발 권위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임상시험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당사가 예상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업무 부실, 사고 등의 발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사의 임상 일정 지연 및 추가적인 임상 비용 지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경쟁력 악화 및 수익성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핵심 연구개발인력 이탈 위험 당사는 기술기반의 벤처기업으로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치하고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 성장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사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며, 해당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등 우수 인력 유치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 보호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핵심 연구인력이 유출될 경우 당사가 축적해 온 기술 노하우 등이 유출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신약 개발 일정 및 향후 시장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신약 개발사업은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허가, 생산 및 마케팅 등 전 단계에 걸쳐 전문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기존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웠던 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의학적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First-in-Class 신약을 개발하거나 글로벌 시장가치가 매우 높은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분야별 전문인력의 확보 여부는 곧 당사와 같은 연구개발 벤처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됩니다.
당사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신약 연구개발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수한 전문 인력을 영입하고자 기존 조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의 현재 연구개발 관련 조직도 및 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조직도] |
[연구개발인력 현황] |
구분 |
인원 |
담당업무 |
|
신영기 대표이사(CTO) |
1 |
최고기술책임자, 대표이사 |
|
연구개발부문 |
최준영 부문장 |
1 |
최고운영책임자, 연구총괄 |
부설연구소 |
10 |
후보물질발굴 및 기초연구, 국가과제 수행 |
|
제품개발부 |
3 |
의약품 생산 및 비임상시험 수행, CMO/CRO 관리 |
|
임상개발부 |
3 |
임상시험 진행 및 임상CRO 관리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28명의 임직원 중 약 65%인 18명이 연구개발인력으로 재직 중입니다.
부설연구소는 회사 설립 초기 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암의 예후예측에 관한 진단 방법을 연구하였고 다양한 생물학적 분석 경험 및 개발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진단을 기반으로 한 신약개발에 나서 항체치료제, c-MET 저해제, 단백질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으로 연구개발 역량을 넓혀 왔습니다. 또한 신약개발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개발력의 고급화로 연구역량을 더하고자 하였으며, 인재를 유치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 결과 현재 연구개발인력의 78%가 석박사급 인력으로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 제약바이오 50개사의 평균 석박사 연구개발인력 비중인70%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연구개발인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10개의 제약사(셀트리온, 한미약품, 종근당 등)의 평균 석박사 인력비중인 60.9%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의사 1명, 약사 1명, 간호사 2명 등 의료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은 핵심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함을 감안하였을 때, 충분한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핵심 연구개발인력 현황 및 인력 증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현황] |
직책명 |
성 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주요 연구실적 |
---|---|---|---|---|
CTO (사장) |
신영기 | 최고기술책임자 | -서울대학교 의학박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04~현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16현재) -에이비온(주) 대표이사/CTO('10~현재) |
-논문: 146건 -특허: 등록 46건, 출원 94건 -연구개발성과: 에이비온 파이프라인, 동반진단 관련 기술 -저서: 5권 (하버드핵심약리학 등) |
연구개발부문장 (부사장) |
최준영 | 연구개발총괄 | -서울대학교 약학박사 -(주) 케어젠 연구2팀장('04~현재) -에이비온(주) 연구소장('10~'19) -에이비온(주) 연구개발부문장('19~현재) |
-논문: 19건 -특허: 등록 17건 출원 10건 -국가연구과제 연구책임자 4건 |
연구소장 (이사) |
김나영 | 기초연구, 국책과제 수행, 국방과학연구소 프로젝트 총괄 | -서강대학교 이학박사 -서강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11~'14) -에이비온(주) 부설연구소('14~현재) |
-논문: 19건 -특허: 11건 -국방과학연구소 프로젝트 총괄 |
제품개발부장 (이사) |
박경의 | ABN401 프로젝트 총괄, 비임상 시험 수행 |
-츠쿠바대학교 공학박사(일본) -위생사 면허 -에이비온(주) 제품개발부('14~현재) |
-논문: 6건 -특허: 2건 -ABN401 프로젝트 총괄 |
임상개발부장 (이사) |
이민선 | 임상 계획 및 개발 전략 수립, CRO 관리 |
-중앙대학교 간호학 -간호사 면허(미국/한국) -노보텍아시아코리아 부장('13~'15) -클린텍아시아코리아 이사('15~'18) -에이비온(주) 임상개발부('18~현재) |
-글로벌 임상 경력 다수 |
[연구개발 인력 증감표] |
구 분 |
직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2018년도 |
CTO |
1 |
- |
- |
1 |
연구소장 |
1 |
- |
- |
1 |
|
수석연구원/부장 |
0 |
3 |
- |
3 |
|
책임연구원/차장 |
3 |
1 |
3 |
1 |
|
선임연구원/과장 |
2 |
1 |
1 |
2 |
|
연구원/사원 |
2 |
2 |
1 |
3 |
|
계 |
9 |
7 |
5 |
11 |
|
2019년도 |
CTO |
1 |
- |
- |
1 |
COO |
- |
1 |
- |
1 |
|
연구소장 |
1 |
1 |
1 |
1 |
|
수석연구원/부장 |
3 |
- |
1 |
2 |
|
책임연구원/차장 |
1 |
1 |
- |
2 |
|
선임연구원/과장 |
2 |
3 |
- |
5 |
|
연구원/사원 |
3 |
3 |
1 |
5 |
|
계 |
11 |
9 |
3 |
17 |
|
2020년도 |
CTO |
1 |
- |
- |
1 |
COO |
1 |
- |
- |
1 |
|
연구소장/이사 |
1 |
2 |
- |
3 |
|
수석연구원/부장 |
2 |
- |
2 |
- | |
책임연구원/차장 |
2 |
3 |
- |
5 |
|
선임연구원/과장 |
5 |
- |
2 |
3 |
|
주임연구원/대리 |
- |
5 |
- |
5 |
|
연구원/사원 |
5 |
- |
5 |
- | |
계 |
17 |
10 |
9 |
18 |
|
신고서제출일 현재 |
CTO |
1 |
- |
- |
1 |
COO |
1 |
|
|
1 |
|
연구소장/이사 |
3 |
|
|
3 |
|
수석연구원/부장 |
- |
- |
- |
- | |
책임연구원/차장 |
5 |
1 |
- |
6 |
|
선임연구원/과장 |
3 |
- |
- |
3 |
|
주임연구원/대리 |
5 |
- |
1 |
4 |
|
연구원/사원 |
- |
- |
- |
- |
|
계 |
18 |
1 |
1 |
18 |
당사는 연구인력에 대해 사기진작 및 보상과 함께 장기근속 유도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상장 후 1년간 행사로 인한 매각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단위: 주, 원)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최초 부여 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최준영 | 등기임원 | 2018.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0 | - | - | - | - | 100,000 | 2020.03.03~2025.03.29 | 7,526 |
김나영 | 미등기임원 | 2018.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0 | - | - | - | - | 50,000 | 2020.03.03~2025.03.29 | 7,526 |
박경의 | 미등기임원 | 2018.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0 | - | - | - | - | 50,000 | 2020.03.03~2025.03.29 | 7,526 |
이OO | 직원 | 2018.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20,000 | - | - | - | - | 20,000 | 2020.03.03~2025.03.29 | 7,526 |
김OO | 직원 | 2018.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 | - | 15,000 | 2020.03.03~2025.03.29 | 7,526 |
홍OO | 직원 | 2018.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 | - | 15,000 | 2020.03.03~2025.03.29 | 7,526 |
박OO | 직원 | 2018.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 | - | - | - | - | 10,000 | 2020.03.03~2025.03.29 | 7,526 |
손OO | 직원 | 2018.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 | - | - | - | - | 10,000 | 2020.03.03~2025.03.29 | 7,526 |
최준영 | 등기임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30,000 | - | - | - | - | 30,000 | 2021.08.23~2023.08.22 | 5,739 |
김나영 | 미등기임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13,000 | - | - | - | - | 13,000 | 2021.08.23~2023.08.22 | 5,739 |
박경의 | 미등기임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13,000 | - | - | - | - | 13,000 | 2021.08.23~2023.08.22 | 5,739 |
이민선 | 미등기임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12,000 | - | - | - | - | 12,000 | 2021.08.23~2023.08.22 | 5,739 |
이OO | 직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 | - | - | - | - | 10,000 | 2021.08.23~2023.08.22 | 5,739 |
박OO | 직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8,000 | - | - | - | - | 8,000 | 2021.08.23~2023.08.22 | 5,739 |
김OO | 직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8,000 | - | - | - | - | 8,000 | 2021.08.23~2023.08.22 | 5,739 |
홍OO | 직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7,500 | - | - | - | - | 7,500 | 2021.08.23~2023.08.22 | 5,739 |
손OO | 직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7,500 | - | - | - | - | 7,500 | 2021.08.23~2023.08.22 | 5,739 |
여OO | 직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 | - | - | - | - | 5,000 | 2021.08.23~2023.08.22 | 5,739 |
이OO | 직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 | - | 5,000 | - | 5,000 | - | 2021.08.23~2023.08.22 | 5,739 |
최준영 | 등기임원 | 2020.03.27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0 | - | - | - | - | 100,000 | 2022.03.27~2027.03.26 | 7,078 |
이OO | 직원 | 2020.03.27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 | - | - | - | - | 5,000 | 2022.03.27~2025.03.26 | 7,078 |
김OO | 직원 | 2020.03.27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 | - | - | - | - | 5,000 | 2022.03.27~2025.03.26 | 7,078 |
심OO | 직원 | 2020.03.27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 | - | - | - | - | 5,000 | 2022.03.27~2025.03.26 | 7,078 |
최준영 | 등기임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0 | - | - | - | - | 100,000 | 2023.03.26~2028.03.25 | 9,065 |
김나영 | 미등기임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 | - | 15,000 | 2023.03.26~2026.03.25 | 9,065 |
박경의 | 미등기임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 | - | 15,000 | 2023.03.26~2026.03.25 | 9,065 |
이민선 | 미등기임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 | - | - | - | - | 10,000 | 2023.03.26~2026.03.25 | 9,065 |
최OO | 직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 | - | 15,000 | 2023.03.26~2026.03.25 | 9,065 |
이OO | 직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 | - | - | - | - | 5,000 | 2023.03.26~2026.03.25 | 9,065 |
심OO | 직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 | - | - | - | - | 5,000 | 2023.03.26~2026.03.25 | 9,065 |
박OO | 직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 | - | - | - | - | 5,000 | 2023.03.26~2026.03.25 | 9,065 |
상기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약개발산업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당사의 연구개발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한 핵심인력 유출을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핵심인력이 국내외 경쟁회사로 유출되는 경우, 당사의 경쟁적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고, 당사의 기술과 관련 신약 등을 이해하고 기여할 만한 대체인력을 찾고 교육, 훈련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어 당사의 수익성 및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국내외 41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같은 신약을 개발하고 라이선스-아웃을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에서 반드시 전략적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타깃 시장 별로 특허를 전략적으로 등록 및 관리하고 특허의 기간을 효과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이를 위해 연구개발 초기부터 특허법인과 함께 지식재산권 기반기술을 획득하고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지적재산권을 획득하는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리닝 전략을 기반으로 모든 파이프라인에 IP R&D 및 특허 분석을 통해 기초 물질에 대한 특허를 획득한 이후 제조공정, 제형, 용법용량 특허 등의 후속 회피 전략으로 지속적인 특허 창출로 경쟁사에 대한 기술 진입장벽을 만들고 기술의 우위성 및 독점성을 확보하며 효율적인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당사와 같은 신약을 개발하고 라이선스-아웃을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에서 반드시 전략적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타깃 시장 별로 특허를 전략적으로 등록 및 관리하고 특허의 기간을 효과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지적재산권 현황] |
번호 |
구분 |
발명 명칭 |
출원번호 |
등록번호 |
1 |
특허 |
신규한 트리아졸로 피라진 유도체 및 그의 용도 |
- |
10-1745741 |
2 |
특허 |
트리아졸로피라진계 화합물, 결합제 및 붕해제를 포함하는 속방형 캡슐제 조성물 |
- |
10-2007499 |
3 |
특허 |
복제수 변이 검출용 표준화 유전자의 선별 방법 및 상기 방법에 의해서 선별된 c-MET 복제수 변이 검출용 조성물 |
10-2020-0022590 |
- |
4 |
특허 |
항 c-Met 아고니스트 항체 및 이의 용도 |
10-2018-0157325 10-2018-0157355 |
- |
5 |
특허 |
인간 인터페론-베타 변이체 |
- |
10-0781666 |
6 |
특허 |
인터페론 베타 변이체의 안정화 제제 |
- |
10-1781945 1943160 |
7 |
특허 |
페길화된 인터페론-베타 변이체 |
- |
10-1671501 |
8 |
특허 |
2 당화된 인터페론-베타 단백질의 정제 방법 |
10-2019-0087244 |
- |
9 |
특허 |
cFLIP siRNA를 포함하는 인터페론 베타 저항성 암 질환 치료용 또는 감작용 조성물 |
10-2016-0097516 |
- |
10 |
특허 |
이중 돌연변이를 가지는 인간 인터페론-베타 변이체 |
10-2020-0052513 |
- |
11 |
특허 |
인터페론-베타 변이체와 항체가 융합된 재조합 단백질 및 이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 |
10-2020-0052911 |
- |
12 |
특허 |
클라우딘 3 및 4에 대한 단일클론항체 및 그의 용도 |
- |
10-2055936 |
13 |
특허 |
클라우딘 3의 ECL-2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이의 단편 및 이들의 용도 |
10-2018-0036190 |
- |
14 |
특허 |
항체에 덴드론이 접합된 면역접합체 및 이의 용도 |
10-2015-0059264 |
- |
15 |
특허 |
연골세포 분화마커 |
10-2018-0087239 |
|
16 |
특허 |
인비트로 트랜스크립트 mRNA 및 이를 함유하는 조성물 |
10-2020-0032466 |
- |
17 |
특허 |
중간엽 줄기세포의 연골세포로의 분화용 무혈청 배지 첨가제 조성물 및 분화 방법 |
10-2017-0018308 |
- |
18 |
특허 |
항 NINJ-1 항체 및 이의 용도 |
10-2017-0108711 |
- |
19 |
특허 |
복합 막횡단 단백질의 세포막외 펩타이드 항원 및 그의 용도 |
- |
10-1334207 10-1782623 |
20 |
특허 |
인간과 마우스 관련 유전자 오염진단 시약, 이를 포함하는 분석 키트 및 오염 분석 방법 |
- |
10-2010632 |
21 |
특허 |
표준 발현 유전자를 발굴하기 위한 유전자 발현 데이터처리, 분석 방법 |
- |
10-1007926 |
[해외 지적재산권 현황] |
번호 |
영문 명칭 |
PCT출원 |
해당국가 |
현재상태 |
출원번호 |
등록번호 |
1 |
Human Interferon-beta mutein |
PCT/KR2005/003665 |
일본 유럽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출원 |
- - - - - PI0517932-7 |
4637913 1809661 8101716 ZL200580045291.5 269295 - |
2 |
Method to inhibit cancer targeting CD24 |
PCT/KR2007/003202 |
미국 |
등록 |
- |
8425906 |
3 |
Triazolopyrazine derivative and use thereof |
PCT/KR2013/008740 |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러시아 유럽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인도 |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결정 출원 |
- - - - - - - - - 911/MUMNP/2015 |
9403831 6039095 104703988 2013402175 2643361 3053923 2923533 368311 번호 발급 예정 - |
4 |
Antigen derived from extracellular domain of multi-transmembrane protein and uses thereof |
- |
미국 |
등록 |
- |
9751941 |
5 |
Reagent for detecting cross contamination of PDX-MODEL related with human and mouse, the kit comprising the same, and the method for the cross contamination detection |
- |
중국 미국 미국 |
등록결정 등록 출원 |
- - 16/666,449 |
번호 발급 예정 10472678 - |
7 |
Immune comjugate having dendron conjugated to antibody and use thereof |
PCT/KR2016/004398 |
미국 |
등록 |
- |
10576158 |
8 |
Pegylated interferon-beta variant |
PCT/KR2015/007754 |
미국 |
출원 |
15/328,343 |
- |
9 |
Novel polymorph of triazolo pyrazine derivative and method for preparing same |
PCT/KR2018/001038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
등록 등록 출원 출원 |
- - 2018-562658 201880002560.7 |
10538529 번호 발급 예정 - - |
10 |
Composition for treating or sensitizing interferon beta resistant cancer disease comprising cFLIP siRNA |
PCT/KR2017/008239 |
미국 일본 인도 유럽 중국 |
출원 출원 출원 출원 출원 |
16/321,409 2019-527110 201947007627 17834832.2 201780060708.8 |
- - - - - |
11 |
Stabilized preparation of interferon beta variant |
PCT/KR2016/003632 |
미국 유럽 중국 PCT |
출원 출원 출원 출원 |
16/340,083 17858685.5 201780075339.X PCT/KR2016/003632 |
- - - - |
12 |
Polyethylene glycol complex of interferon-beta variant |
PCT/KR2014/006743 |
PCT |
출원 |
PCT/KR2014/006743 |
- |
13 |
Method for purification of interferon-beta protein with 2 glycosylation sites |
PCT/KR2020/008847 |
PCT |
출원 |
PCT/KR2020/008847 |
- |
14 |
Antibody binding specifically to ECL-2 of claudin3, fragment thereof, and use thereof |
PCT/KR2019/003594 |
인도 브라질 멕시코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PCT |
출원 출원 출원 출원 출원 출원 출원 출원 |
202047042649 BR 11 2020 019553-7 MX/a/2020/010082 17/042,374 2020-552830 3095139 201980035930.1 PCT/KR2019/003594 |
- - - - - - - |
15 |
Data processing, analysis method of gene expression data to identify endogenous reference genes |
PCT/KR2007/006890 |
유럽 일본 미국 일본 유럽 미국 미국 |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출원 |
- - - - - - 16/129,206 |
3346403 5934036 9639660 6181144 2455878 10304561 - |
16 |
Anti c-Met agonist antibody and uses thereof |
PCT/KR2019/017242 |
PCT |
출원 |
PCT/KR2019/017242 |
- |
17 |
Anti c-Met agonist antibody and uses thereof |
PCT/KR2019/017244 |
PCT |
출원 |
PCT/KR2019/017244 |
- |
18 |
Anti c-Met antibody and uses thereof |
PCT/KR2018/011641 |
PCT |
출원 |
PCT/KR2018/011644 |
- |
19 |
Anti c-Met antibody and uses thereof |
PCT/KR2018/011644 |
PCT |
출원 |
PCT/KR2018/011641 |
- |
20 |
Anti-NINJ-1 antibody and use of same |
PCT/KR2017/009377 |
일본 미국 유럽 인도 중국 |
출원 출원 출원 출원 출원 |
2019-511526 16/328,522 17844003.8 201947011544 201780066566.6 |
- - - - - |
당사는 타깃 시장 별로 특허를 전략적으로 등록 및 관리하고 특허의 기간을 효과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 위해, 연구개발 초기부터 특허법인과 함께 지식재산권 기반기술을 획득하고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지적재산권을 획득하는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리닝 전략을 기반으로 모든 파이프라인에 IP R&D 및 특허 분석을 통해 기초 물질에 대한 특허를 획득한 이후 제조공정, 제형, 용법용량 특허 등의 후속 회피 전략으로 지속적인 특허 창출로 경쟁사에 대한 기술 진입장벽을 만들고 기술의 우위성 및 독점성을 확보하며 효율적인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ABN101, ABN401, ABN90x등 당사의 파이프라인과 관련해서 각각 2회, 3회, 2회의 IP R&D 특허전략 분석 등을 광범위하게 진행했으며 전체적으로 7회 이상의 개별 이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자문변리사의 감수 하에 후속 IP 창출, IP 포트폴리오의 구축, 후속 연구방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특허전략을 수립한 결과로 지난 2019년 11월 특허청에서 IP R&D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출원중인 혹은 출원예정인 특허가 최종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등록된 특허가 제품 출시 전에 만료, 포기 또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특허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나 기간이 축소될 수 있으며, 해외 개별국가 진입과 관련하여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특허권 보호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경쟁사가 발견하여 당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거나,당사의 특허와 유사한 기술의 특허가 이미 존재하여 당사가 이를 침해하는 경우, 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불확실성과 비용 증가를 야기하여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분쟁에 따른 우발채무 등에 관한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 기술과 관련 특허권 분쟁, 핵심인력 유출입이 발생하거나, 임직원 및 관련자가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의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이 확대되고, 임상 단계가 고도화 및 기술 이전 계약 등이 본격적으로 협의될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권리 분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 분쟁, 핵심인력 유출입, 임직원 및 관련자가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분쟁이 될 경우 큰 규모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지속적으로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타.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 |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코스닥협회가 요하는 "코스닥상장법인 표준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참조하여 2019년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제정된 내부정보관리규정은 상장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며, 이후 개정사항 발생시에도 홈페이지 공표를 통해 임직원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공지할 계획입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 |
구 분 | 내 용 |
---|---|
목적 |
이 규정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내부정보의 관리 |
① 임원 및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내부정보의 사외제공 |
① 임원 및 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 외부감사인, 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 및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
임원 및 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당사는 회사의 주요 정보가 공시담당조직에도 공유되어 공시의무사항인지 여부를 적시에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며 최대주주등(임원 포함)의 지분 관련 사항 역시 공시 대상자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조직에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지분변동 공시 및 신고의무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임원ㆍ대주주의 지분변동 관련 공시의무 준수 확약서를 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 관리의 중요성, 공시의무사항 및 위반시 제재 등에 대한 공시 교육과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준수 확약서를 징구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정부 연구개발 과제 수행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총7개 기관으로부터 21건의 정부과제를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 3건의 과제를 특이사항 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정부과제의 성공적인 수행 및 진행을 통해 당사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중 상당부분을 충당하여 왔습니다. 특히, 핵심 파이프라인인 ABN401은 당사의 신약개발 가능성과 능력을 입증 받아 후보물질 단계에서부터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전 단계에 걸쳐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총7개 기관으로부터 21건의 정부과제를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 3건의 과제를 특이사항 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정부과제의 성공적인 수행 및 진행을 통해 당사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중 상당부분을 충당하여 왔습니다. 특히, 핵심 파이프라인인 ABN401은 당사의 신약개발 가능성과 능력을 입증 받아 후보물질 단계에서부터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전 단계에 걸쳐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정부과제 수행 실적 현황] |
No. |
부처 |
과제명 |
개발 기간 |
수행 여부 |
사업비 (백만원) |
1 |
산업통상자원부 |
난소암 질환관련 단백질 타깃 항체신약의 개발 |
10.04.01~ 15.05.31 |
완료 |
3,638 |
2 |
중소기업청 |
표준유전자를 활용한 Cancer molecular diagnostics의 개발 |
10.06.01~12.05.31 |
완료 |
672 |
3 |
중소기업청 |
2 in 1 siRNA를 이용한 바이러스 관련 종양치료용 화학감작제 개발 |
10.10.01~12.09.30 |
완료 |
906 |
4 |
교육과학기술부 |
녹색연료전지개발을 위한 미토콘드리아 ATP생성 메커니즘의 응용 |
11.05.01~14.04.30 |
완료 |
156 |
5 |
중소기업청 |
막 단백질 모사 펩타이드 제조와 이를 활용한 유용 항체의 제작 |
12.03.01~14.02.28 |
완료 |
560 |
6 |
미래창조과학부 |
CDx를 위한 Liquid Biopsy system 개발 |
13.11.20~16.09.19 |
완료 |
824 |
7 |
중소기업청 |
Cas-chip을 활용한 범용 PCR POCT 장비의 개발 및 이를 이용한 호흡기 질환 콘텐츠 개발 |
14.09.01~14.12.31 |
완료 |
34 |
8 |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 |
위암 치료를 위한 동반진단 기반의 c-MET 특이적 항암제 개발 |
16.08.01~ 17.09.30 |
완료 |
698 |
9 |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 |
다발성경화증 치료를 위한 차세대 인터페론-베타 카비페론의 비임상연구개발 |
15.08.10~ 17.10.09 |
완료 |
1,630 |
10 |
교육과학기술부 |
면역질환에서 분석기술을 응용한 사업화 연계 방안 |
14.11.01~ 17.10.30 |
완료 |
402 |
11 |
오송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
차세대 인터페론 ABN101의 variants 특성분석을 위한 시료생산과 예비안전성 평가 |
17.03.28~ 17.10.30 |
완료 |
293 |
12 |
미래창조과학부 |
폐암치료를 위한 c-MET 저해제 신약 후보물질 개발 |
14.12.26~ 17.12.25 |
완료 |
533 |
13 |
미래창조과학부 |
항암항체-인터페론-베타 변이체 융합 단백질의 최적화연구 |
16.05.01~ 17.12.31 |
완료 |
513 |
14 |
중소기업청 |
중간엽줄기세포에서 연골세포분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
16.03.23~ 18.03.22 |
완료 |
523 |
15 |
미래창조과학부 |
핵산기반치료제의 정량기술개발 및 약동학적 분석을 통한 평가 |
17.04.01~ 18.03.31 |
완료 |
240 |
16 |
산업통상자원부 |
줄기세포 배지용 식물유래 바이오 단백질 산업핵심 기술개발 |
16.05.01~ 18.12.31 |
완료 |
1,138 |
17 |
중소기업청 |
c-MET 표적항암제와 그의 동반진단 시스템 |
17.06.20~ 19.09.19 |
완료 |
642 |
18 |
보건복지부 |
폐암 및 위암의 치료를 위한 동반진단 기반의 c-MET 특이적 저해제의 비임상연구 |
18.04.30~19.06.30 |
완료 |
913 |
19 |
보건복지부 |
생물 재난 방어용 SEB 백신 개발 |
18.04.30~21.12.31 |
수행중 |
2,965 |
20 |
보건복지부 |
정밀의료 기반의 c-MET 표적항암제 ABN401의 글로벌 임상 1상 연구 |
20.04.23~21.12.31 |
수행중 |
2,800 |
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코로나 19에 대한 siRNA 치료제 개발 및 효능 평가 연구 |
20.06.01~22.12.31 |
수행중 |
167 |
하지만 향후 당사의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에 대한 국책과제 추가 선정의 불확실성, 현재 진행중인 과제의 실패에 따른 과제 참여의 제한,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감소 등은 지속적으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당사의 연구개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제도 상 정부 출연 연구개발 과제는 최종 목표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성실 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제 조치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불성실 수행으로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최종 평가 시 실패 과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전부 혹은 일부의 환수 또는 향후 정부출연과제 참여 제한의 제제 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을 투자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 영업중단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19년 3월 14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CRO사업부(CRO서비스)와 바이오메드(의약품 도소매) 사업부의 운영을 2019년 4월 2일자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였으나 동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영업손실을 최소화하였으며, 이후 중점 사업에 대한 역량 집중으로 생물의약품 개발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인정받아 용역개발수입 관련 매출은 CRO사업부 및 바이오메드 사업부의 중단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매출규모 축소, 순이익 감소와 같은 재무상태에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현금흐름의 악화로 인해 당사의 유동성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9년 3월 14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CRO사업부(CRO서비스)와 바이오메드(의약품 도소매) 사업부의 운영을 2019년 4월 2일자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임상, 비임상시험 수탁업과 시약 및 의약품 수입, 도소매업은 장기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사는 신약개발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였으며, 장기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한 해당 사업군은 당사의 사업전략 상의 재무구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동 사업의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동 사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였으나 동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영업손실을 최소화하였으며, 이후 중점 사업에 대한 역량 집중으로 생물의약품 개발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인정받아 용역개발수입 관련 매출은 CRO사업부 및 바이오메드 사업부의 중단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매출액 추이] |
단위:천원) |
매출유형 |
품목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CRO서비스 |
분자유전 외 |
내수 |
- | - | - |
595,500 |
1,374,572 |
상품매출 |
연구용시약외 |
내수 |
- | - | - |
831,968 |
1,740,872 |
수출 |
- | - | - | - | - | ||
연구용역 |
용역개발수입 |
내수 |
1,957,818 | 1,173,742 | 566,123 |
394,037 |
689,854 |
기타매출 |
임대료 외 |
내수 |
36,000 | 36,000 | 24,000 |
6,000 |
4,500 |
신약개발 등 | 라이선스아웃 | 내수 | - | 20,000 | 210,000 | - | - |
합 계 |
1,993,818 | 1,229,742 | 800,123 |
1,827,505 |
3,809,798 |
주1) |
2018년 연구용역 매출에는 중단영업인 CRO사업부와 바이오메드사업부의 매출 427,763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단영업을 제외한 2018년 연구용역 매출은 138,360천원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매출규모 축소, 순이익 감소와 같은 재무상태에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현금흐름의 악화로 인해 당사의 유동성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불확실성 위험 당사는 신약개발 회사로 연구개발 및 임상진행으로 인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신약개발과 관련된 직접적인 매출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일 현재 완전자본잠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2016년 ~ 2020년 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 및 2021년 반기 검토보고서는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다만 당사는 2011년 이래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부(-)의 금액을 나타냄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과 자본잠식의 해소를 위해 영업이익 개선, 자금의 조달, 유동성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의 대처방안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영업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약개발기업의 특성상 손익구조가 안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적자가 지속 발생할 수 있고, 기술이전이 지연되거나 연구 개발 중인 신약후보물질의 연구개발비가 증가될 경우 또는 금번 공모자금조달이 실패하는 등의 기타 상황으로 인해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신약개발 회사로 연구개발 및 임상진행으로 인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신약개발과 관련된 직접적인 매출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일 현재 완전자본잠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문제 해결을 위해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파이프라인의 라이선스 아웃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신약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사의 특성상, 임상시험의 성패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사의 2016년 ~ 2020년 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 및 2021년 반기 검토보고서는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다만 당사는 2011년 이래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부(-)의 금액을 나타냄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16년 이후의 주요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6년~2021년 반기 주요 재무현황 ] |
(단위: 천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제15기 반기) | (제14기) | (제13기) | (제12기) | (제11기) | (제10기) | |
자산총계 | 11,266,224 | 13,369,069 | 9,488,302 | 7,899,051 | 8,353,021 | 12,952,394 |
부채총계 | 82,669,185 | 33,405,352 | 20,503,194 | 5,440,208 | 5,445,958 | 7,588,315 |
자본금 | 6,455,486 | 6,268,030 | 6,204,488 | 6,198,488 | 5,626,835 | 4,731,283 |
자본총계 | (71,402,962) | (20,036,282) | (11,014,891) | 2,458,842 | 2,907,063 | 5,364,079 |
매출액 | 923,532 | 1,993,818 | 1,229,741 | 372,359 | 1,827,506 | 3,809,798 |
영업이익(손실) | (5,430,825) | (10,851,645) | (8,822,093) | (8,003,036) | (10,302,803) | (7,162,882) |
당기순이익(손실) | (55,024,054) | (10,475,683) | (14,209,823) | (8,531,236) | (9,460,722) | (7,681,388)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200,295) | (9,616,479) | (6,573,991) | (6,567,169) | (8,785,398) | (6,137,026)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869,844 | 13,513,138 | 8,907,629 | 7,650,027 | 6,249,996 | 7,634,467 |
당사는 이러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과 자본잠식의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영업이익 개선, 자금의 조달, 유동성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의 대처방안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영업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영업이익의 개선
2022년 동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인 ABN401의 기술이전이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2021년~2025년 추정 (요약)손익계산서 ] |
(단위: 천원) |
구 분 |
2021년(E) |
2022년(E) |
2023년(E) |
2024년(E) | 2025년(E) |
---|---|---|---|---|---|
매출액 |
2,147,122 |
71,274,154 |
513,705,405 |
763,075,145 | 751,784,031 |
매출원가 |
2,017,408 |
2,479,722 |
2,714,020 |
1,487,226 | 1,114,482 |
매출총이익 |
129,714 |
68,794,432 |
510,991,385 |
761,587,918 | 750,669,549 |
판매비와관리비 |
23,704,091 |
39,478,744 |
112,617,514 |
143,164,101 | 185,009,814 |
영업이익(손실) |
(23,574,377) |
29,315,688 |
398,373,871 |
618,423,817 | 565,659,735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3,588,085) |
29,520,263 |
399,501,764 | 621,496,866 | 570,960,532 |
당기순이익(손실) |
(23,588,085) |
29,520,263 |
314,834,954 |
471,556,625 | 433,250,083 |
특히, 2022연도 및 2023연도의 수익발생 원천별 추정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1)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다)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 - 2) 항목별 추정 근거 - 가) 향후 매출액 발생의 원천 - 1. 자체 보유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익발생 원천별 추정 매출액 ] |
(단위: 천원) |
구분 | 2021년(E) (제15기) |
2022년(E) (제16기) |
2023년(E) (제17기) |
---|---|---|---|
License-Out 매출액 ABN401 개발단계 ABN101 개발단계 |
- - - |
68,655,320 68,655,320 선급금(upfront) - |
510,913,132 480,587,237 선급금/임상2상 종료 30,325,895 선급금(upfront) |
용역매출액 ABN90X |
2,111,122 2,111,122 |
2,582,834 2,582,834 |
2,756,273 2,756,273 |
임대료 수입 | 36,000 | 36,000 | 36,000 |
매출액 합계 |
2,147,122 |
71,274,154 |
513,705,405 |
다만 향후 수익발생이 기대되는 License-Out 매출은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발생가능한 매출로 기술이전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향후 당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이전의 지연이나 실패의 가능성으로 인해 당사가 예측하는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금의 조달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32,584백만원(희망 공모가액인 14,500원 ~ 17,000원 중 최저 희망 공모가액인 14,500원을 기준으로 하며,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유입금액)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조달자금은 이후 실제 사용이 집행되기 전까지 신용등급이 우량한 국내 제1금융권 등의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 등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금액 ] |
(단위 : 천원) |
구 분 | 금 액 |
---|---|
신주 모집금액 (1) |
33,060,000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2) |
991,800 |
발행제비용(3) | 1,467,708 |
순 수 입 금 [ (4) = (1)+(2)-(3) ] |
32,584,092 |
주1) |
상기 금액은 희망공모가액인 14,5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5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 상장 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 유동성 및 재무구조의 개선
당사는 금번 상장을 통해 공모자금의 유입 뿐만 아니라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을 통한 전환우선주 부채, 전환사채 및 파생상품금융부채의 감소로 인하여 완전자본잠식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일 현재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금액 ] |
(단위: 천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제15기 반기) | (제14기) | (제13기) | |
비파생상품부채 | |||
전환우선주 | 35,744,379 | 12,956,072 | 14,100,707 |
제2회 전환사채 | 4,503,714 | 3,969,474 | - |
제3회 전환사채 | 3,549,044 | 3,136,244 | - |
파생상품부채 | |||
제2회 전환사채 전환권대가 | 18,211,774 | 3,523,121 | - |
제3회 전환사채 전환권대가 | 13,927,001 | 2,730,002 | - |
합 계 | 75,935,912 | 26,314,913 | 14,100,707 |
부 채 총 계 | 82,669,185 | 33,405,352 | 20,503,195 |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 | 91.86% | 78.77% | 68.77% |
주1) |
전환우선주의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인 2019년 5월 31일로부터 5년 경과일 전일(또는 존속기간 말일 전일) 까지 입니다. |
주2) | 제2회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은 2021년 08월 07일부터 2023년 07월 07일까지이고, 제3회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은 2021년 11월 06일부터 2023년 10월 06일까지 입니다. 다만 제2회 전환사채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 직후 해당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시 대량 물량 출회 등으로 인한 주가하락의 위험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 보호를 위해 2회차 전환사채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
다만 향후 수익발생이 기대되는 License-Out 매출은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발생가능한 매출로 기술이전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향후 예상되는 당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이전의 지연이나 실패의 가능성으로 인해 당사가 예측하는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약개발기업의 특성상 손익구조가 안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적자가 지속 발생할 수 있고, 기술이전이 지연되거나 연구 개발 중인 신약후보물질의 연구개발비가 증가될 경우 또는 금번 공모자금조달이 실패하는 등의 기타 상황으로 인해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 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금번 공모주 청약시 일반투자자들은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동 투자설명서 교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 요구 |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 본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시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일부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의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대하여 정부가 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신고서상의 공모일정 및 기재사항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 가능성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교 참고회사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 기준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비교기업의 선정은 비교기업의 사업 내용이 일정부문 당사의 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가치 평가요소의 공통점이 있고, 일정 수준의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비교기업을 선정함으로써 본 지분증권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비교참고 기업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최종 유사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들의 자산총계, 매출액 등 규모가 당사의 재무 규모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비교기업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주가관리 의지, 주매출처의 안정성 및 기타 거래 계약, 결제 조건 등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모가액 산출 관련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3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기술성장기업(외국기업)으로, 최근사업연도 당기순손실 시현 등 가시적인 경영실적을 시현하지 못하고 있는 바 동 규정 제6조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중 제1항 제6호의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요건을 면제받았습니다. 또한 공모가액 산출 시 최근 사업연도 또는 분ㆍ반기 경영실적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신규상장기업과는 달리 당사의 2022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연 40%의 할인율로 할인한 2021년 반기말 현가를 적용하였습니다. 2022년 추정 당기순이익은 당사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실적이므로 향후 이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에 신규로 발생하는 매출 또는 일부 사업 분야의 급증하는 매출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매출구조와 매우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제시한 (추정)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당사의 과거 영업실적 추이와의 연속성 및 연관성이 적습니다. 당사가 공모가액 산출에 사용한 비교기업의 평균 PER(28.6배)와 연 할인율 40%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당사의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인 평가액이 아니며 그 완결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 당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영업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예측, 평가 정보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가능성이 해당 공모가액추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3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일반적인 신규상장기업 대비 높은 경영실적을 시현하지 못하고 있는 바 동 규정 제6조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중 제6항의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요건을 면제 받았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최근 사업연도 또는 분ㆍ반기 경영실적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신규상장기업과는 달리 2022년도 기준 당기순이익을 추정하고 이를 일정 할인율을 통해 2021년 반기말 현가로 할인한 수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사의 추정 영업성과는 별도의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등 외부 공신력을 확보하지 않은 당사의 자체실적이므로, 동 추정실적 산출 시에 활용된 다양한 가정은 당사의 자의적인 기준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에 당사가 추정하는 향후 경영실적 내역을 기재하였으며, 당사의 요약 (추정)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과거 실제 영업성과와 금번 희망공모가격 산출을 위해 추정된 당사의 추정경영성과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당사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미래 경영성과를 추정하고 비교대상기업의 현재 주가수익비율(PER)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PER(주가수익비율)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비율로서 기업 수익력의 성장성, 위험 등의 측면이 총체적으로 반영되는 가장 일반적인 가치평가방법에 해당하며, 회사가 실제 시현하는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평가방식입니다. 그러나, 비교대상기업의 선정 및 배제, 평가방법의 반영 등에 있어 평가자의 자의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주가수익비율 산출 방식이 신규상장기업의 주식가치 평가를 위하여 가장 보편적으로사용되며 가장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방법이기는 하나, 방법 자체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완전성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당사는 연구개발 중심회사로 현재시점의 경영성과가 아닌 미래 추정 경영성과를 토대로 기업가치를 산출하므로, 미래의 추정실적의 달성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의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1년 반기말 현재 연결기준 55,024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였으며,이에 따라 향후 1년 반 뒤인 2022년의 예상실적을 반영하여 공모희망가격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를 통해 상장한 회사의 공모희망가격 산출 방식은 대부분 주가수익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가치에 대한 할인율 및 공모할인율에 대한 적용은 기업별로 상이하며 미래의 예상실적을 적용하는 기간 역시 기업별로 상이합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방식에 사용된 현재가치 할인율 및 공모할인율 등 평가시 활용되는 다양한 지표 및 적용실적에 대한 완결성은 보장할 수 없으며, 금번 당사의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 내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필히 참고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 기타위험 - 사'에 기재한 바와 같이 상장 이후 당사의 주식가격은 공모가격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21년~2025년 추정 (요약)손익계산서 ] |
(단위: 천원) |
구 분 |
2021년(E) |
2022년(E) |
2023년(E) |
2024년(E) | 2025년(E) |
---|---|---|---|---|---|
매출액 |
2,147,122 |
71,274,154 |
513,705,405 |
763,075,145 | 751,784,031 |
매출원가 |
2,017,408 |
2,479,722 |
2,714,020 |
1,487,226 | 1,114,482 |
매출총이익 |
129,714 |
68,794,432 |
510,991,385 |
761,587,918 | 750,669,549 |
판매비와관리비 |
23,704,091 |
39,478,744 |
112,617,514 |
143,164,101 | 185,009,814 |
영업이익(손실) |
(23,574,377) |
29,315,688 |
398,373,871 |
618,423,817 | 565,659,735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3,588,085) |
29,520,263 |
399,501,764 | 621,496,866 | 570,960,532 |
당기순이익(손실) |
(23,588,085) |
29,520,263 |
314,834,954 |
471,556,625 | 433,250,083 |
바.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및 전환우선주, 전환사채의 전환권 등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당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10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1,112,000주입니다. 이는 증권신고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7.29%이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당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1,112,000주(공모 후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15,259,371주의 7.29%)입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
(단위 : 주 )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최초 부여 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최준영 | 등기임원 | 2018.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0 | - | - | - | - | 100,000 | 2020.03.03~2025.03.29 | 7,526 |
김나영 | 미등기임원 | 2018.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0 | - | - | - | - | 50,000 | 2020.03.03~2025.03.29 | 7,526 |
박경의 | 미등기임원 | 2018.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0 | - | - | - | - | 50,000 | 2020.03.03~2025.03.29 | 7,526 |
허지영 | 미등기임원 | 2018.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30,000 | - | - | - | - | 30,000 | 2020.03.03~2025.03.29 | 7,526 |
조성진 | 미등기임원 | 2018.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0 | - | - | - | 100,000 | - | 2020.03.03~2025.03.29 | 7,526 |
이OO 외11명 |
직원 | 2018.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165,000 | 6,000 | 9,000 | 6,000 | 74,000 | 85,000 | 2020.03.03~2025.03.29 | 7,526 |
최준영 | 등기임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30,000 | - | - | - | - | 30,000 | 2021.08.23~2023.08.22 | 5,739 |
강윤수 | 등기임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30,000 | - | - | - | - | 30,000 | 2021.08.23~2023.08.22 | 5,739 |
김나영 | 미등기임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13,000 | - | - | - | - | 13,000 | 2021.08.23~2023.08.22 | 5,739 |
박경의 | 미등기임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13,000 | - | - | - | - | 13,000 | 2021.08.23~2023.08.22 | 5,739 |
이민선 | 미등기임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12,000 | - | - | - | - | 12,000 | 2021.08.23~2023.08.22 | 5,739 |
허지영 | 미등기임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13,000 | - | - | - | - | 13,000 | 2021.08.23~2023.08.22 | 5,739 |
이OO 외11명 |
직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87,000 | - | 13,000 | - | 21,000 | 66,000 | 2021.08.23~2023.08.22 | 5,739 |
최준영 | 등기임원 | 2020.03.27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0 | - | - | - | - | 100,000 | 2022.03.27~2027.03.26 | 7,078 |
강윤수 | 등기임원 | 2020.03.27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0 | - | - | - | - | 100,000 | 2022.03.27~2027.03.26 | 7,078 |
이화영 | 미등기임원 | 2020.03.27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0 | - | - | - | - | 50,000 | 2022.03.27~2025.03.26 | 7,078 |
허수영 | 미등기임원 | 2020.03.27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 | - | - | - | - | 10,000 | 2022.03.27~2025.03.26 | 7,078 |
이OO 외 4명 |
직원 | 2020.03.27 | 신주교부 | 보통주 | 25,000 | - | - | - | - | 25,000 | 2022.03.27~2025.03.26 | 7,078 |
최준영 | 등기임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0 | - | - | - | - | 100,000 | 2023.03.26~2028.03.25 | 9,065 |
강윤수 | 등기임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0 | - | - | - | - | 100,000 | 2023.03.26~2028.03.25 | 9,065 |
이화영 | 미등기임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40,000 | - | - | - | - | 40,000 | 2023.03.26~2026.03.25 | 9,065 |
김나영 | 미등기임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 | - | 15,000 | 2023.03.26~2026.03.25 | 9,065 |
박경의 | 미등기임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 | - | 15,000 | 2023.03.26~2026.03.25 | 9,065 |
이민선 | 미등기임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 | - | - | - | - | 10,000 | 2023.03.26~2026.03.25 | 9,065 |
최OO 외 4명 |
직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55,000 | - | - | - | - | 55,000 | 2023.03.26~2026.03.25 | 9,065 |
또한, 당사는 연구개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최대주주인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제1호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를 포함한 복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구분 |
전환우선주 |
|
발행일자 |
2019.05.31. |
|
인수자 |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제 1호, 케이디비오픈이노베이션 제이호사모투자 합자회사, 티피-바이오 제 3호 조합,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발행주식총수 |
1,426,300주 |
|
주당발행가액 |
6,310원 (액면가 500원) |
|
발행총액 |
8,999,953,000원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배당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배당 |
|
잔여재산가액 결정방법 |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5%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 |
|
전환 조건 등 |
전환조건 |
우선주 소유자의 전환청구 또는 존속기간의 경과 |
전환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경과일 전일(또는 존속기간 말일 전일) 까지 |
|
전환비율 특약조건 |
① 회사의 보통주 가격이 하락할 경우 발행 시 전환가격의 70% 까지 전환가격 조정 ② 본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을 하회하는 가격의 유상증자 등 ③ 기업공개 시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가격과 조정 전환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전환비율 조정 ④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평가가액으로 전환비율 조정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 수 |
1,785,702주 |
한편, 상기 전환우선주의 전환가액은 시가 하락시 Re-fixing조항에 따라 2019년 8월 30일에 6,310원에서 6,290원으로 최초 조정되었으며, 2020년 6월 1일에 6,290원에서 5,040원으로 추가 조정되면서 전환 가능한 보통주는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1,785,702주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의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자 |
종류 |
발행 당시 전환가능 주식수 |
현재 전환가능 주식수 |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제 1호 |
전환우선주 |
950,866 주 |
1,190,467 주 |
케이디비오픈이노베이션 제이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211,636 주 |
264,964 주 |
|
티피-바이오 제 3호 조합 |
105,320 주 |
131,859 주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158,478 주 |
198,412 주 |
|
합 계 |
1,426,300 주 |
1,785,702 주 |
상기 전환우선주의 경우 공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액 5,040원을 하회하는 경우 해당 전환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공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또한, 당사는 연구개발 재원 조달을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를 포함한 복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8월 7일 제2회 전환사채(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전환가능 주식수 1,194,539주), 2020년 11월 6일 제3회 전환사채(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전환가능 주식수 921,365주)를 각각 발행하였습니다.
종 류 구 분 |
제2회 전환사채 |
제3회 전환사채 |
||||
발 행 일 자 |
2020.08.07 |
2020.11.06 |
||||
권 면 총 액 |
7,000,000,000원 |
5,800,000,000원 |
||||
만기보장수익율 |
3% |
3% |
||||
전환사채 배정방법 |
사모 |
사모 |
||||
전환청구기간 |
2021.08.07~2023.07.07 |
2021.11.06~2023.10.06 |
||||
전환비율 및 가액 |
100%/주당 5,860원 |
100%/주당6,295원 |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
회사(펀드)명 |
투자금액 |
비율 |
회사(펀드)명 |
투자금액 |
비율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1,000백만원 |
14.3% |
유레카인베스트먼트 (유레카헬스케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2,350백만원 |
40.5% |
|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마그나프렌드 임팩트인핸스 펀드) |
1,000백만원 |
14.3% |
유레카인베스트먼트 (유레카롱숏공모주멀티전략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950백만원 |
16.4% |
|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마그나-액시스 관광벤처펀드) |
1,000백만원 |
14.3% |
유레카인베스트먼트 (유레카헬스케어투자조합1호) |
1,500백만원 |
25.9% |
|
리코자산운용 (리코ORUM벤처기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1,000백만원 |
14.3% |
리코자산운용 (리코ORUM벤처기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
1,000백만원 |
17.2% |
|
주식회사 지몬 |
3,000백만원 |
42.8% |
- |
|||
전환주식수 |
1,194,539주 |
921,365주 |
||||
전환기간 |
2020.08.07~2023.08.07 |
2020.11.06~2023.11.06 |
||||
비 고 |
1.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전환가액을 상향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년 11월 07일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바.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경우(또는 우회상장) 전환가격은 공모가액(또는 합병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직전 전환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단,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이상의 가액이어야 한다. |
한편,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자 |
종류 |
발행 당시 전환가능 주식수 |
현재 전환가능 주식수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제2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70,648 주 |
170,648 주 |
리코ORUM벤처기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170,648 주 |
170,648 주 |
|
마그나프렌드 임팩트인핸스 펀드 |
170,648 주 |
170,648 주 |
|
마그나-액시스 관광벤처펀드 |
170,648 주 |
170,648 주 |
|
주식회사 지몬 |
511,945 주 |
511,945 주 |
|
합 계 |
1,194,539 주 |
1,194,539 주 |
|
유레카헬스케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제3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73,312 주 |
373,312 주 |
유레카롱숏공모주멀티전략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150,913 주 |
150,913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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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헬스케어투자조합1호 |
238,284 주 |
238,284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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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코ORUM벤처기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
158,856 주 |
158,856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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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921,365 주 |
921,365 주 |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경우 공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액 5,860원을 하회하는 경우,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경우 공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6,295원을 하회하는 경우 각각 해당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공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상기의 주식매수선택권, 전환우선주의 전환권,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증권이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가 희석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를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
당사 주식의 공모가격은 수요예측 및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고 있으며, 동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의 시장가격을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 후 당사의 재무실적 및 기타요소,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가는 최초 공모가액을 하회할 수도 있으며, 당사의 금번 공모를 통해 공모가에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5,259,371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등 희석가능증권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Re-fixing 후)는 5,013,606주로 완전희석가능주식수는 총 20,272,977주입니다.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제 1호의 보유 보통주 2,635,823주 및 전환우선주 950,866주(Re-fixing으로 인한 현재 보통주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 1,190,467주)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2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신영기의 보유 보통주 2,247,779주는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등록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등록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상장 후 의무보유) 1.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증진을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는 공모물량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68,400주를 추가로 인수하게 됩니다. 상장주선인의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후 3개월간 의무보유를 하게 됩니다.
상장 후 희석가능 증권수를 포함한 전체 증권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 후 의무보유 주식 및 유통가능주식 현황] |
(단위 : 주, %) |
구분 | 공모후 보통주 주식수 |
공모후 보통주 지분율 |
의무보유기간 | ||
---|---|---|---|---|---|
유통제한물량 | 보통주 |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조합 제1호 | 2,635,823 | 17.27 | 상장일로부터 1년 |
신영기 | 2,247,779 | 14.73 | 상장일로부터 3년 | ||
최준영 | 28,100 | 0.18 | 상장일로부터 1년 | ||
강윤수 | 36,240 | 0.24 | 상장일로부터 1년 | ||
허지영 | 27,749 | 0.18 | 상장일로부터 1년 | ||
㈜ 텔콘알에프제약 | 1,048,093 | 6.87 | 상장일로부터 3개월 (자진보호예수) |
||
상장주선인의무인수분(주1) | 68,400 | 0.45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
소계 | 6,092,184 | 39.92 | - | ||
상장직후 유통가능물량 | 보통주 | 기존 주주 | 6,887,187 | 45.13 | - |
공모 주주 | 2,280,000 | 14.94 | - | ||
소계 | 9,167,187 | 60.07 | - | ||
합계 | 15,259,371 | - |
상기의 의무보호예수 수량을 제외한 9,167,187주는 상장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공모후 기준으로 60.07%에 해당되게 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증권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중 제2회 전환사채의 경우 보통주 전환청구기간이 2021년 08월 07일 ~ 2023년 07월 07일 입니다.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직후 해당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량 물량 출회 등으로 인하여 주가하락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2회차 전환사채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전환사채 자진 의무보유 현황] |
(단위 : 주, %) |
구분 | 보유 금액 | 전환가능 주식수 | 의무보유기간 | |
전환사채 (2회차) |
마그나프렌드 임팩트인핸스 펀드 |
1,000 백만원 | 170,648 주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마그나-액시스 관광벤처펀드 |
1,000 백만원 | 170,648 주 | ||
리코ORUM벤처기업전문투자형 |
1,000 백만원 | 170,648 주 | ||
주식회사 지몬 |
3,000 백만원 | 511,945 주 |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1,000 백만원 | 170,648 주 | ||
합계 | 7,000 백만원 | 1,194,539 주 | - |
주1) 상기 전환사채 보유자들은 상장일까지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주2)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의 경우, 금융투자업자규정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5항<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 등을 상장일부터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자진의무보유 예정입니다.
아. 기술성장기업 특례 적용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위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익구조가 안정되지 않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적자가 지속 발생할 수 있으며, 기술이전이 지연되거나 연구 개발 중인 신약후보물질의 연구개발비가 증가될 경우 또는 금번 공모자금조달이 실패하는 등의 기타 상황으로 인해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경쟁약물의 등장,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성장성은 악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에 의한 기술성장기업으로서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 A등급 이상을 취득하여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인 기술성장기업(기술 특례상장)으로서, 2021년 7월 1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기술성장기업 중 기술 특례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며, 당사는 2021년 1월 11일 핵심기술인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 후보물질 ABN401 및 기타 파이프라인에 대해 평가를 의뢰하여 2021년 02월 22일에 나이스평가정보 및 SCI평가정보로부터 각각 A, BBB 등급을 취득하였습니다.
한편,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기업의 유형별 외형요건은 아래와 같이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청구기업 유형별 주요 외형요건 비교 ] |
구분 | 일반기업(벤처기업 포함) | 기술성장기업 | ||
---|---|---|---|---|
수익성ㆍ매출액 기준 | 시장평가ㆍ성장성 기준 | 전문평가 (기술/사업모델) |
성장성 추천 | |
주식 분산 (택일) 주1) |
① 소액주주 500명 이상 & ⒜ 또는 ⒝ ⒜ 소액주주 25% 미만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10% 이상 &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 ⒝ 소액주주 25% 이상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5% 이상(10억원 이상) ② 소액주주 500명 이상 & 공모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2) ③ 소액주주 500명 & 공모 25% 이상 ④ 소액주주 500명 & 국내외 동시공모 20% 이상 & 국내 공모주식수 30만주 이상 ⑤ 청구일 기준 소액주주 500명 & 모집에 의한 소액주주 지분 25%(또는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2) |
|||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택일) |
①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 시총 90억원 | ① 시총 500억원 & 매출 30억원 &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 ① 자기자본 10억원 ② 시가총액 90억원 |
|
②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 자기자본 30억원[벤처: 15억원] | ② 시총 300억원 & 매출액 100억원 이상[벤처: 50억원] |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일 것 |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일 것 | |
③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것 & 시총 200억원 & 매출액 100억원[벤처: 50억원] | ③ 시총 500억원 & PBR 200% 이상 | |||
④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원 | ④ 시총 1,000억원 이상 | |||
⑤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 ||||
감사 의견 | 최근 사업연도 적정 | |||
경영투명성 (지배구조) |
사외이사, 상근감사 충족 | |||
기타 요건 |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등 |
주1) | 주식 분산 요건은 신규상장신청일 기준입니다. |
주2) | 일정 공모주식수: 100만주(자기자본 500~1,000억원), 200만주(자기자본 1,000~2,500억원), 500만주(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 |
상기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일반기업(벤처기업)의 상장시에 비해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의 요건에 있어 제한이 크지 않습니다.기술성장기업은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고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상장시 주요 외형요건이 상당부분 완화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연구용역사업, 기술이전료 및 일부 임대료수입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 이래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신약후보물질 발굴과 이에 대한 임상개발을 수행하여 라이선스 아웃하는 것이 주요 사업전략으로, 현재로서는 라이선스 아웃과 관련된 직접적인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아웃에 따른 기술료는 Upfront(선급계약금)와 Milestone(단계별 기술료) 및 Royalty(제품 출시 후 매출에 따른 특정비율의 로열티 수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당사는 설립 후 5건의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으나, 이러한 사업화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파이프라인으로부터 안정적인 마일스톤, 로열티를 수취하는 상황이 아니며, 연구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개발단계가 보다 성숙되고 인력 충원, 인프라 구축 등에 따른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영업손실 및 부(-)의 영업현금흐름 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격적인 매출 및 이익의 성장은 주요 파이프라인인 ABN401에 대해 글로벌 제약사로 기술수출이 발생할 경우 기대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4년까지 매출액 추정 세부 내역은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종합평가 결과 - 다.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에서는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장기 영업손실, 자본잠식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관리종목 지정사유] |
구 분 |
지 정 사 유 |
최근 사업연도(2020년도)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
---|---|---|
매출액 |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 |
매출액 : 1,993,818,054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10,423,051,238원 |
영업손실 |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 |
영업손실 : 10,851,645,040원 |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
-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기준 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 주2) |
- 자본잠식률 : 419.66% - 자기자본 : -20,036,282,457원 - 감사의견 : 적정 |
주1) | 상기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된 지정사유만 기재한 것입니다. |
주2) |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 100(%) |
당사는 기술성장기업(기술 특례상장) 적용 기업으로서 상기와 같이 매출액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 예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인 2021년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2025년도까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 예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2023년도까지)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당사가 2021년 9월 이전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26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4년부터 적용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 활동으로 인한 수익 대비 높은 연구개발 관련 비용 발생으로 인한 영업손실 누적,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로 인해 대규모의 전환우선주 평가손실 및 파생금융부채금액이 계상됨에 따라 당사의 최근3사업연도의 재무상태는 자본잠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상장 후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을 통한 전환우선주 부채 및 파생상품금융부채의 감소로 인하여 완전자본잠식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상장이 완료되면,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까지 고려한다면 자본잠식 상태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매출 시현 또한 늦어질 수 있으며, 연구 개발 중인 신약후보물질의 연구개발비가 증가될 경우 또는 금번 공모자금조달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등의 통제 불가능한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수익성 회복 및 현금흐름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어 당사 재무안정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쟁약물의 등장,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성장성은 악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에 의한 기술성장기업으로서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장 시 기준가격 산정 관련 사항 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으로 당사의 주식은 코스닥시장 매매개시일 전일까지 코넥스시장에서 매매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 시 기준가격은 코넥스시장 주가와 연동되어 산정되므로 수요예측을 통해 확정된 공모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식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넥스시장에서 매매거래가 가능합니다. 동 주식이 최초로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전상장일까지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상장 전ㆍ후에 관계없이 당사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한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이 동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에이비온㈜ 최근 6개월간 코넥스시장 거래 현황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원) |
구 분 | 2021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보통주 | 최고 | 10,600 | 9,360 | 10,550 | 17,550 | 16,200 | 20,000 |
최저 | 7,000 | 8,040 | 8,630 | 9,770 | 13,450 | 15,900 | |
평균 | 8,807 | 8,849 | 9,250 | 11,968 | 14,561 | 17,516 | |
최고 거래량(일) | 140,467 | 53,787 | 53,732 | 212,215 | 63,008 | 120,384 | |
최저 거래량(일) | 11,956 | 1,002 | 7,161 | 4,477 | 4,156 | 9,566 | |
월간 거래량 | 885,791 | 381,272 | 373,486 | 984,423 | 436,854 | 746,086 |
주) | 상기 주가는 최근 6개월간 코넥스시장 일별 종가 기준이며, 평균가격은 가중산술평균가로 기재하였습니다. |
[ 코스닥시장 매매개시일 시초가 산정 방법 ] |
■ 기준가격 = [(코넥스시장가격 × 모집매출 전 주식수) + 모집매출금액] / 모집매출 후 주식수 (가) 상장규정 제4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이후 모집 또는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 코넥스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매매거래일(이하 이 호에서 "거래형성일"이라 한다) 중 최종 30거래형성일의 종가(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권리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한 가격) 산술평균과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 중 낮은 가격(이하 "코넥스시장가격"이라 한다). 다만, 거래형성일이 30일 미만일 경우에 전체 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과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 중 낮은 가격
1) 거래형성일이 30일 미만인 경우 2) 코스닥시장 상장일 이전 1년간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의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3) 코넥스시장가격이 모집 또는 매출시의 가격보다 100분의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가. 신규상장종목(공모상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서 이전한 종목에 한한다)으로서 보통주식(원주가 보통주식인 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 90% 나. 그 밖의 종목의 경우 : 50%
가. 자본금감소 종목의 경우 : 150% 나. 그 밖의 종목의 경우: 200% |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 시 기준가격은 코넥스시장 주가와 연동되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수요예측을 통해 확정된 공모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차. 사업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는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시점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실제 시장의 규모나 회사의 실적 등은 전망 수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전망의 내용은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추정 및 업계 내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향후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 미래예측진술에 대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향후 사건에 대한 당사 경영진의 현재 시점(내지 별도 시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 언급된 당사 사업 관련 위험 이외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해 본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다양한 미래예측진술과 실제 발생한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들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일반적인 경제, 사업, 정치 상황 및 부정적인 규제, 법률 발생
- 금리 변동 및 당사의 채무상환 능력
- 소비자 신뢰 저하 및 소비심리 하락
- 당사 관련 산업 경쟁구도 변화
- 금융시장 상황 및 환경의 변화
이러한 위험과 관련된 특정 기업정보 공시는 그 특성상 추정치에 불과하며, 이 같은 불확실성이나 위험 중 하나라도 실현되는 경우 실제 결과는 과거 실적은 물론이며 추정치 및 예상치와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감소, 비용 증가, 자본비용 증가, 자본투자 지연, 실적 개선 예상치 달성 실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새로운 정보 취득, 미래 사건 발생 등과 무관하게 미래예측진술을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할 의무가 없으며, 그러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의 공개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미래예측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타.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
본 공모 후, 당사의 최대주주인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제1호는 보통주 2,635,823주 및 전환우선주 950,866주(Re-fixing 고려후 전환가능 보통주식수 1,190,467주)를 보유하게 되며, 이는 주식매수선택권과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의 완전희석을 고려하는 경우 지분율 18.87%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는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파. 집단소송으로 인한 소송 위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0.01% 이상일 것 등을 일정한 요건으로,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법원의 소송허가를 받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인정 되는 소인으로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호도적 정보, 호도적인 사업 보고서의 공시, 내부자/불공정 거래, 시세조작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청구, 회계부정으로 유발된 피해에 대해 외부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청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사가 상장을 할 경우 당사 역시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 및 기타 제반 공시사항에 대하여 적시성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집단소송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과 함께 당사 경영진이 핵심사업에 전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집단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 위험 소수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로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본건 공모 이후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거. 기관투자자 배정 및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위험 |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금번 총 공모주식 2,280,000주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1,596,000 ~ 1,710,000주(공모주식의 70.0~75.0%), 일반청약자 570,000~684,000주(공모주식의 25.0~30.0%)입니다. 기관투자자 배정주식 1,596,000 ~ 1,710,000주를 대상으로 2021년 8월 5일 ~ 2021년 8월 6일에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2021년 8월 11일 ~ 2021년 8월 12일에 실시되는 청약 결과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초과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너.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의 변경에 따른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25% 이상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인과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개정사항] |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의 합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45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
더.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번 공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한화투자증권㈜와 인수회사 유진투자증권㈜는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보다 많을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배정주식에 따른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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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괄청약방식 (청약) 현행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
2. 분리청약방식 (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 (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ㆍ안내할 필요 |
3. 다중청약방식 (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 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첨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 * (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 (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 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나머지 물량을 비례방식으로 배정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보다 많을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배정주식에 따른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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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주식의 배정) ⑪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균등방식 배정 또는 비례방식 배정의 배정수량보다 해당 배정방식을 선택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수량이 적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1.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중 어느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에 미달하고 다른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수량이 미달한 쪽의 잔여주식을 초과한 쪽에 배정하도록 할 것 2.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모두 청약수량이 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의 청약수량까지 배정하고 잔여주식을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회사가 취득할 것 ⑬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제11항에 따른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과 수량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인수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간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
러. 환매청구권 미부여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 초과배정옵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한화투자증권㈜는 2016년 12월 13일 개정되어 2017년 01월 01일부로 시행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에 명시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 초과배정옵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 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 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 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머.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 사후 이행사항 미충족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그러므로 금번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 제출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지만,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당사는 2021년 04월 28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1년 07월 01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를 승인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는 코스닥 신규상장에 필요한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을 통해 공모하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주식의 분산(「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공모후 신규상장신청 제출일까지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거래되지 않습니다. 주식의 코스닥 상장일 이후 신주를 배정받은 신규 주주 및 구주주는 당사 주식의 매매개시일 이후에 코스닥 시장을 통하여 당사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주권의 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코스닥시장지 등을 통하여 공고될 예정입니다.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관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와 함께 공시되는 「예비상장심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 상장 이후 공모가 이하로 주가 하락 위험 |
당사의 주식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은 없으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이외의 기타 다른 유가증권 거래 시장에 상장할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번 상장을 통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최초 거래되는 것이며, 따라서 상장된 이후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무실적, 당사 및 당사가 경쟁하는 업종의 과거 및 전망, 당사의 경영진, 당사의 과거 및 현재영업, 당사의 미래수익 및 원가구조에 대한 전망, 당사의 발전 현황, 당사와 유사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개기업의 가치평가, 한국증권시장의 변동성 여부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증권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서. 증권시장의 일일가격제한폭 ±30% 확대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 |
2015년 0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 이후 당사 주식의 장중 가격 변동폭이 이전의 공모주 투자 사례 대비 클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어. 공모 주식수 변동 가능 유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모집(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 만큼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 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 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 변동 사항 미반영 유의 본 증권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2021년 반기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1년 반기에 대해 인덕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신고서 상의 재무제표는 2021년 반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신고서 상의 재무제표는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처. 수요예측 참여 가능한 기관투자자 |
2016년 12월 15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2조 제8호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등도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동 조항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 규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관투자자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커. 수요예측에 따른 공모가격 결정 |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터. 인수수수료율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에 대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발행회사로부터 금번 모집주식 및 의무인수분의 4.0%(1.0% 범위 내에서 별도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수수료로 수취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 상장요건을 통해 상장하는 기업으로 과거 전체 기술성장기업 상장기업 인수수수료율 평균 4.71%과 비교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의무인수하여야 합니다. |
금번 공모에 대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발행회사로부터 금번 모집주식 및 의무인수분의 4.0%(1.0% 범위 내에서 별도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수수료로 수취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 상장요건을 통해 상장하는 기업으로 과거 전체 기술성장기업 상장기업 인수수수료율 평균 4.71%과 비교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한국거래소 상장 기술성장기업(非제약ㆍ바이오 기업 제외) 인수수수료율] |
(단위:원) |
연 도 | 기업명 | 상장일 | 총공모금액 | 수수료금액 | 수수료율 |
---|---|---|---|---|---|
2021 | 네오이뮨텍 | 2021-03-16 | 112,500,000,000 | 6,638,751,450 | 5.90% |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 2021-03-11 | 91,140,000,000 | 5,251,979,886 | 5.76% | |
2020 |
지놈앤컴퍼니 | 2020-12-23 | 80,000,000,000 | 3,877,500,000 | 4.85% |
프리시젼바이오 | 2020-12-22 | 18,750,000,000 | 675,937,500 | 3.61% | |
엔젠바이오 | 2020-12-10 | 34,216,000,000 | 1,760,799,600 | 5.15% | |
퀀타매트릭스 | 2020-12-09 | 43,528,500,000 | 1,741,140,000 | 4.00% | |
클리노믹스 | 2020-12-04 | 27,415,289,700 | 1,694,264,328 | 6.18% | |
고바이오랩 | 2020-11-18 | 30,000,000,000 | 1,545,000,000 | 5.15% | |
피플바이오 | 2020-10-19 | 10,000,000,000 | 566,500,000 | 5.67% | |
박셀바이오 | 2020-09-22 | 29,554,800,000 | 1,065,450,750 | 3.61% | |
압타머사이언스 | 2020-09-16 | 32,500,000,000 | 1,506,375,000 | 4.64% | |
셀레믹스 | 2020-08-21 | 26,400,000,000 | 1,087,680,000 | 4.12% | |
제놀루션 | 2020-07-24 | 11,200,000,000 | 692,160,000 | 6.18% | |
소마젠 | 2020-07-13 | 46,200,000,000 | 2,425,500,000 | 5.25% | |
에스씨엠생명과학 | 2020-06-17 | 30,600,000,000 | 1,575,900,000 | 5.15% | |
2019 |
천랩 | 2019-12-26 | 17,200,000,000 | 885,800,000 | 5.15% |
브릿지바이오 | 2019-12-20 | 42,000,000,000 | 2,149,998,000 | 5.12% | |
메드팩토 | 2019-12-19 | 60,440,000,000 | 2,764,800,000 | 4.57% | |
신테카바이오 | 2019-12-17 | 19,200,000,000 | 960,000,000 | 5.00% | |
JLK인스펙션 | 2019-12-11 | 18,000,000,000 | 685,980,000 | 3.81% | |
티움바이오 | 2019-11-22 | 30,000,000,000 | 1,500,000,000 | 5.00% | |
올리패스 | 2019-09-20 | 14,000,000,000 | 865,200,000 | 6.18% | |
압타바이오 | 2019-06-12 | 65,400,000,000 | 3,651,999,450 | 5.58% | |
마이크로디지탈 | 2019-06-05 | 16,100,000,000 | 746,235,000 | 4.64% | |
수젠텍 | 2019-05-28 | 18,000,000,000 | 834,300,000 | 4.64% | |
지노믹트리 | 2019-03-27 | 108,000,000,000 | 5,449,999,950 | 5.05% | |
셀리드 | 2019-02-20 | 39,600,000,000 | 1,040,000,000 | 2.63% | |
이노테라피 | 2019-02-01 | 9,000,000,000 | 500,000,000 | 5.56% | |
2018 | 비피도 | 2018-12-26 | 7,380,018,000 | 304,056,720 | 4.12% |
유틸렉스 | 2018-12-24 | 36,350,000,000 | 933,750,000 | 2.57% | |
에이비엘바이오 | 2018-12-19 | 90,000,000,000 | 4,050,000,000 | 4.50% | |
전진바이오팜 | 2018-12-14 | 5,000,000,000 | 400,000,000 | 8.00% | |
티앤알바이오팹 | 2018-11-28 | 21,600,000,000 | 1,001,160,000 | 4.64% | |
네오펙트 | 2018-11-28 | 19,800,000,000 | 917,730,000 | 4.64% | |
싸이토젠 | 2018-11-22 | 20,400,000,000 | 1,050,600,000 | 5.15% | |
파멥신 | 2018-11-21 | 48,000,000,000 | 1,680,000,000 | 3.50% | |
옵티팜 | 2018-10-26 | 29,458,900,000 | 1,061,993,450 | 3.61% | |
바이오솔루션 | 2018-08-20 | 43,500,000,000 | 2,224,998,900 | 5.11% | |
올릭스 | 2018-07-18 | 43,200,000,000 | 2,209,998,600 | 5.12% | |
아이큐어 | 2018-07-10 | 78,000,000,000 | 3,160,600,400 | 4.05% |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 2018-06-26 | 46,800,000,000 | 1,338,399,972 | 2.86% | |
오스테오닉 | 2018-02-22 | 9,240,000,000 | 380,688,000 | 4.12% | |
엔지켐생명과학 | 2018-02-21 | 43,120,000,000 | 2,426,599,560 | 5.63% | |
2017 | 앱클론 | 2017-09-18 | 6,807,410,000 | 300,000,000 | 4.41% |
아스타 | 2017-03-20 | 14,000,000,000 | 504,700,000 | 3.61% | |
피씨엘 | 2017-02-22 | 12,000,000,000 | 600,000,000 | 5.00% | |
샘코 | 2017-09-15 | 16,500,000,000 | 849,750,000 | 5.15% | |
유바이오로직스 | 2017-01-24 | 19,200,000,000 | 791,040,000 | 4.12% | |
2016 | 애니젠 | 2016-12-07 | 12,600,000,000 | 648,900,000 | 5.15% |
신라젠 | 2016-12-06 | 150,000,000,000 | 3,774,999,750 | 2.52% | |
퓨쳐켐 | 2016-12-01 | 21,000,000,000 | 1,081,500,000 | 5.15% | |
로고스바이오시스템스 | 2016-11-03 | 18,056,448,000 | 650,935,058 | 3.61% | |
바이오리더스 | 2016-07-07 | 18,000,000,000 | 1,019,700,000 | 5.67% | |
팬젠 | 2016-03-11 | 27,225,000,000 | 1,089,000,000 | 4.00% | |
큐리언트 | 2016-02-29 | 32,508,000,000 | 1,625,400,000 | 5.00% | |
안트로젠 | 2016-02-15 | 16,800,000,000 | 519,120,000 | 3.09% | |
옵토팩 | 2016-07-20 | 4,130,000,000 | 250,000,000 | 6.05% | |
평균 | 4.71% |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의무인수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퍼. 상장주선인 주식 취득 관련 지분 희석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68,400주를 공모주식과 별도로 추가로 인수하게 됩니다. 또한,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 후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68,400주를 공모주식과 별도로 추가로 인수하게 됩니다. 상장주선인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게 되며, 인수인의 인수대가로 수취하게 되는 인수수수료를 감안한다면 모집ㆍ매출하는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 후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26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⑥ 상장주선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상장예정법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해당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득수량의 산정기준 및 취득방법 등에 대하여는 세칙에서 정한다. 1. 외국기업 상장주선의 경우에는 해당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한다. 2. 국내기업 상장주선의 경우에는 해당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한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제23조(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 등) ④ 규정 제26조제6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취득수량의 산정기준 및 취득방법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방법 :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권을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의 산정기준 : 상장신청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에 따라 제2호의 기간 중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할 것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기명식 보통주의 수는 68,400주 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허. 공모일정 변동 가능 위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번 공모 일정 연기, 공모 철회, 그 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2년 1월 1일까지 신규상장신청 미완료 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제1항에 의거, 한국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사의 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 및 기재사항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0년 04월 28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1년 7월 1일자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를 승인 받았습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2년1월 1일까지 신규상장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금번 공모 일정 연기, 공모 철회, 그 외 사유 등으로 인하여 2022년 1월 1일까지 신규상장신청 미완료 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제1항에 의거, 한국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사의 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 상황이 일반적으로 안정화되고 개선되었지만,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세계 각 국의 영토, 무역 분쟁, 외교 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악화는 당사의 사업,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본 장은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 입니다. 발행회사인 에이비온㈜의 경우에는 "동사", "회사" 또는 "에이비온㈜"로 기재하였습니다. ■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에이비온㈜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에이비온㈜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공모희망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에이비온㈜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인수인이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가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평가기관
구분 | 증권회사(분석기관) | |
---|---|---|
회사명 | 고유번호 | |
공동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00111722 |
공동대표주관회사 | 한화투자증권㈜ | 00148610 |
2. 평가의 개요
가.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는 기업실사(Due-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에이비온㈜의 기명식 보통주식 2,280,000주(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제외)를 총액인수 및 모집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반기 검토보고서 등의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동사의 사업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비교회사의 주가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분석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나. 평가 일정
구 분 | 일 시 |
---|---|
공동대표주관계약 체결 | 2020.09.28 |
기업실사 | 2020.10.06 ~ 2021.04.27 |
상장예비심사 청구 | 2021.04.28 |
청구 후 기업실사 | 2021.05.03 ~ 2021.07.01 |
상장예비심사 승인 | 2021.07.01 |
증권신고서 제출 | 2021.07.12 |
다. 기업실사 이행상황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는 에이비온㈜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에이비온㈜을 방문하여 상장예비심사청구 등을 위한 기업실사를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세부일자는 아래 기업실사 절차 참조) 진행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승인 이후에는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일까지 상장 관련 증권신고서 작성 및 마케팅을 위한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회사명 | 소속 | 직 책 | 성 명 | 담 당 업 무 | 주요 경력 |
---|---|---|---|---|---|
미래에셋증권 | IPO본부 | 본부장 | 성주완 | IPO 진행 총괄 | 기업금융경력 24년 |
IPO3팀 | 부서장 | 조인직 | IPO 실무 총괄 | 기업금융경력 18년 | |
부장 | 김태오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책임 | 기업금융경력 13년 | ||
과장 | 허승록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기업금융경력 5년 | ||
과장 | 이정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기업금융경력 2년 | ||
한화투자증권 | 기업금융사업부 | 사업부장 | 박희범 | IPO 진행 총괄 | 기업금융경력 26년 |
IPO센터 | 센터장 | 김진욱 | IPO 실무 총괄 | 기업금융경력 23년 | |
부장 | 전철호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책임 | 기업금융경력 15년 | ||
차장 | 박다위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기업금융경력 7년 | ||
과장 | 김우영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기업금융경력 6년 |
(2)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직책 | 소속 | 성명 | 담당업무 |
---|---|---|---|
대표이사 |
- |
신영기 |
경영철학 및 경영전략, 연구기술 전반 |
부사장 |
연구개발부문 |
최준영 |
최고운영책임자, 연구 총괄 |
상무 |
경영관리부문 |
강윤수 |
재무/회계 (CFO), 공시 |
이사 |
글로벌마케팅실 |
이화영 |
글로벌마케팅실장 (CSO), 전략/마케팅/IR |
(3) 기업실사 항목
항 목 | 세부 확인사항 |
---|---|
모집 또는 매출에 |
가. 당 증권 관련 정관상 근거, 청약방식, 발행가액, 발행절차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확인 나. 당 증권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 확인 다. 당 증권의 증권 발행(공모)가액의 적정성 검토 라. 일반공모의 경우 공모기간과 청약방식, 최저청약금액 등이 일반 투자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마.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인수권 증서 상장 등 주주 보호방안이 있는지 여부 바.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 및 절차 관련 법규준수 여부 사. 발행회사 주식의 최근 시세가 액면가 이하이고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상인 때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과 청약예정자 사이에 손실보전 등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
증권의 주요 |
가. 당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주인수권, 의결권, 배당 등의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나. 정관이나 관계법령에 회사의 지배권 변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금지조항 등 특별한 조항의 존재 여부 |
투자위험요소 |
발행회사의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 이 증권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검토 |
자금의 사용목적 |
가. 투자대상의 실재성이 있고 자금사용 예정시기, 소요자금 산출근거, 청약미달시 자금집행 우선 순위, 미달자금 충원계획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 나. 기존에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공시서류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다. 발행회사가 과거에 횡령 등이 발생했거나, 조달자금 사용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라. 자금사용처가 신규사업진출이나 타법인주식 취득인지 여부 |
경영능력 및 |
가.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주식보유형태(담보제공여부 포함), 잦은 경영진 변경, 경영권 분쟁,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나.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중요성과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최대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시스템(조회시점의 과세유형 및 휴면여부, 폐업일자 등) 등을 통해 실재성을 확인할 것 라.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함) 지분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한지 여부 마. 사외이사 선임, 경영지배인선임, 이사진의 계열회사 이사 겸직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바. 최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선임배경과 과거 근무경력(근무한 회사의 상장폐지 등 특기사항 포함), 형사처벌내역 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정관상 이사회 의결 정족수강화, 이사 해임요건 강화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경우 효율적인 경영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아. 공시된 임원외 고문, 회장, 부회장, 부사장 등 사실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가 최근 3년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절차 등에 명시된 관련 근거가 있고 거래사유가 타당하며 거래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와 겸직회사간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준수하는 등 거래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카. 사내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절차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 타. 사내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및 운영이 타 기업사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파. 법인인감, 통장, 어음용지, 수표 등의 관리책임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업무분장 원칙에따라 관리되는지 여부 하. 과거에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유출 자금의 회수방안,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개선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거. 이사회 운영실태 관련하여 이사회 의사록 원본 관리자와 관리 대장 관리자가 분장되어 적절히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너.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
회사의 개요 |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회사의 주된 변동 내용 확인 나. 최근 1년간 자본금의 변동 내용 확인 |
사업의 내용 |
가.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Life Cycle), 정부규제 등 검토 나.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기재내용과 경쟁업계가 제출한 정기보고서 등의 기재내용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다. 신성장산업, 바이오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기술평가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라. 평판리스크 존재 여부와 존재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방안 검토 마. 사업의 수주현황, 수주조건변경 추이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바.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 추이, 주요 거래처의 신용등급 변동내역, 채권회수 추이 등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주된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특정거래처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기간, 조건, 마진율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지속가능성 여부 아. 발행회사가 유전사업, 바이오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존재 여부 자. 발행회사가 기존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추진 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해외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카.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출입 거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주요 재무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활동성지표 등)의 연간추이를 동일, 유사업종의 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위험요인을 검토 나. 발행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중요성이 있는 투자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인 경우 투자의 진정성과 투자자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인지 여부 다. 차입금(회사채포함) 규모가 클 경우 차입금 만기구조(조기상환 포함), 유동성, 차입금 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상환 불이행 위험 가능성(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정할 것)을 검토 라. 발행회사가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상품, 어음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안정성의 악화 가능성 검토 마.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구조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존재 여부 바. 자본잠식 해소 등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거나 채무면제, 채무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이면 약정이 있는지 여부 사. 현금흐름 구조에 비추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응방안 존재 여부 아. 신용등급이 최근 3년내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이로 인해 향후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검토 자. 재무정보에 활용된 재무제표의 기준일 및 단위, 기준통화가 통일되었는지 여부 차. 출자회사 등 관계회사와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여금,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사유와 충당금설정 추이에 비추어 회수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카. 자금 대여처가 원리금을 미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여처간 관계 파악 및 채권회수 방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 타. 차,카 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경영자 및 내부통제관리자, 감사와의 면담을 하였는지 여부 파. 타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 하. 타법인이 비상장회사이거나 해외소재 회사인경우 기존 회사운영 자금의 사용내역과 재무정보에 대해 신뢰할만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거. K-IFRS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재무구조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너. 발행회사가 최근 3년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해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감사인의 |
가. 최근 3개년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받은 사실 여부 검토 및 발생시 이에 대한 재무위험성 검토 |
회사의 기관 및 |
가. 발행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주주에 관한 사항 |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또는 주식 관련 증권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유무 검토 나.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또는 전환권 행사가 있었을 경우 이로 인하여 경영권 안정화 방안이 마련 여부 검토 다. 최근 1년간 최대주주 변동내역 확인 |
임원 및 직원 등에 |
'경영능력 및 투명성' 항목 검토로 갈음 |
이해관계자와의 |
가. 감사보고서상 관련 거래 내역의 기재 내용 검토 나. 거래조건이 다른 거래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지 여부 다. 금전거래의 경우 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적정한 충당금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라. 비상장 당시 지급한 대여금이 상장후 만기 연장되었는지 여부 |
기타 투자자보호를 |
가. 유통주식수 증가(전환 및 행사가능 주식 포함) 및 자기주식 처분등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가능성 검토 나. 최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증권, 주식매수선택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나 옵션부여 여부 다. 최근 제3자 배정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 제3자 배정자의 실재성 및 증자참여의 진정성 등 검토 라. 발행회사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해당 가능성 마. 발행회사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지 여부 바. 발행회사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여부 사. 발행회사의 정기보고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아. 발행회사의 소송 및 분쟁 내역 등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의 횡령, 배임 등 회사의 재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소송이 있는지 여부 차. 발행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정보(과거 공시나 언론 보도 등)가 검증 시점에 잘못 알려져 있거나 그 내용이 변동된경우가 있는지 여부 |
(4) 기업실사 주요 일정 및 내용
구분 |
일자 |
실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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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주관계약체결 |
2020.09.28 |
공동대표주관계약 체결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
Kick off 미팅 |
2020.09.29 |
1) 상장일정 및 기업실사 일정 협의 2) 기업공개를 위한 사전준비사항 및 진행절차 설명 - 주식 분산 및 공모규모 협의 - 향후 세부 일정에 대한 협의 |
기업실사 1차 |
2020.10.06 |
1) 지배구조 및 제반 규정 검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이사회의 독립성 검토 -최근 3개년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주요 내역 검토 -이사회운영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제반 규정 검토 2) 주식 관련 사항 검토 -주주현황 및 자본금 변동사항 검토 3) 기업 기술에 대한 이해 및 기술 경쟁력 검토 |
기업실사 2차 |
2020.10.22 |
1) 1차 실사 시 이슈사항 F/U 2) 재무, 회계 관련 인터뷰 3) 상장 적합성(외형 요건 및 질적요건) 검토 |
기업실사 3차 |
2020.11.02 |
1) 각 파이프라인별 성장성 및 사업성, 경쟁우위 등 인터뷰 2) 회사의 연구개발 위험 평가 4) 보호예수관련 절차 설명 |
기업실사 4차 |
2020.11.23 |
1) 기술평가심사 신청 관련 문서 작성 및 검토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및 행사 현황 파악 |
기업실사 5차 |
2020.12.09 |
1)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 관련 자문 및 검토 2) 대표주관회사 종합의견 작성 및 검토 |
기업실사 6차 |
2021.01.12 |
1)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 관련 자문 및 검토 2) 대표주관회사 종합의견 작성 및 검토 |
기업실사 7차 |
2021.02.15 |
1) 첨부서류 안내 및 준비 2)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 관련 자문 및 검토 3) 대표주관회사 종합의견 작성 및 검토 |
기업실사 8차 |
2021.04.12 |
1)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 관련 자문 및 검토 2) 대표주관회사 종합의견 작성 및 검토 3) Valuation 협의 |
청구서 제출 |
2021.04.28 |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코스닥시장본부) |
기업실사 9차 | 2021.05.10 | 1) 2021년 1분기 검토보고서 검토 2) 상장예비심사 대응 논의 |
기업실사 10차 | 2021.05.29 | 1) 라이선스 아웃 진행 현황 검토 2) 상장예비심사 대응 논의 |
기업실사 11차 | 2021.06.14 | 1) 사업 진행 현황 검토 2) 상장예비심사 대응 논의 |
상장예비심사 승인 | 2021.07.01 |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승인 |
기업실사 12차 | 2021.07.05 | 1) 증권신고서 제출 일정 조율 2) 향후 추정실적 검증 3) 희망 공모가액 논의 |
기업실사 13차 | 2021.07.07 | 증권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 검토 |
증권신고서 제출 | 2021.07.12 | 증권신고서 제출 |
3. 기업실사 결과 및 평가내용
가. 기술성
(1) 기술의 완성도
① ABN401
ABN401은 HGF의 수용체로 알려진 c-MET의 선택적 저해제로, c-MET 표적에 보다 적합한 저분자화합물 (small molecule) 기반의 항암제입니다. 효능이 기대되는 c-MET 변이 고형암(폐암, 위암, 간암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에서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1/2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 FDA로부터 1/2상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승인 받아 2021년 내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어 시장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ABN101
ABN101은 차세대 인터페론-베타 치료제로 기존 경쟁약물 대비 물성과 안정성이 우수하고, 그로 인해 유효성 및 생산성이 월등히 개선된 바이오베터입니다. 해당 치료제는 다발성경화증, 항바이러스치료제 및 면역 항암제 등으로 개발 가능합니다. 1차 적응증으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는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 MS)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COVID-19의 치료제로 인터페론 약물이 제시됨에 따라, COVID-19 치료제로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공정 최적화를 완료하고 비임상시험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2021년 내 유럽-한국 글로벌 임상 1상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③ ABN501
ABN501은 난소암 등 다양한 고형암에 사용할 수 있는 First-in-class 항체치료제입니다. ABN501은 암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과발현 되는 claudin3를 선택적으로 타깃하는 노블 항체로 타깃 설정 및 물질발굴 단계를 완료하고 상업화 비임상 단계에 돌입하였습니다. 또한, ADC(antibody drug conjugate), 세포치료제(예, CAR-T 또는 CAR-NK) 등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④ ABN901/902/903
ABN901/902/903은 미국의 Bioshield Project를 벤치마킹한 한국의 바이오디펜스 프로젝트로, 방사능 또는 생물재난에 대해 정부 주도하에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에 예산을 투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에이비온은 생물의약품 개발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인정받아 국방부로부터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0건, 103억원 규모의 용역매출을 수주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2025년까지 총 75억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3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에이비온은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백신, 항체치료제, 항혈청, 유전자치료제 등을 개발완료 혹은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보면, 독소에 대한 백신과 항체치료제를 개발하는ABN901, 특정 독소에 대한 중화항체치료제를 개발하는ABN902와 감염병에 대한 siRNA 치료제와DNA 백신을 개발하는ABN903 등이 있습니다. 이 중 ABN902는 2020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1상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제출하여 2021년 1분기 IND 승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에는 ABN903 연구를 통해 축적된 기술 개발 역량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COVID-19 백신과 siRNA 치료제를 개발하여 연구성과의 일부를 공개하였습니다.
(2) 기술의 경쟁우위도 및 상용화 경쟁력
① ABN401
경쟁력 1: c-MET에 대한 타깃 특이성
ABN401의 타깃 특이성은in vitro 키나아제 선택성 시험(kinase selectivity assay)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생체 내의 366개의 kinase 및 그에 대한 변이체 205개를 포함하여 총571개의 kinase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ABN401은 c-MET 및 그 변이체에 대하여 가장 높은 저해효과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ABN401이 c-MET에 대해 높은 선택성과 특이성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임상에서 예측이 어려운 치료표적 외 독성(off-target toxicity)에 의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하며, 다른 약물과의 병용치료 전략수립에서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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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im, Jooseok, et al. "Therapeutic Efficacy of ABN401, a Highly Potent and Selective MET Inhibitor, Based on Diagnostic Biomarker Test in MET-Addicted Cancer." Cancers 12.6 (2020): 1575. Abion published)
경쟁력 2: 개선된 물질 구조를 통한 신장독성 리스크 해소
2010년 전후로 화이자社, 일라이 릴리社 및 존슨앤드존슨社 등 글로벌 제약사에 의해 개발되던 1세대c-MET 저해제 신장독성을 일으키는 구조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임상단계에서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개발 중이던 1세대c-MET 저해제의 주된 실패 사유는 신장독성 문제인데 해당 약물들은 공통적으로 퀴놀린(quinoline, C9H7N)이라는 특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Aldehyde oxidase에 의한 대사체 유도부위(붉은 원 안)
체내에 흡수된 약물은 일반적으로 간에서 대사효소에 의해 대사/분해되어 소변, 대변 등으로 배설됩니다. Quinoline 구조를 가진 상기 약물은 간대사효소 중 하나인aldehyde oxidase의 대사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성된2-quinolone 대사체가 생성됩니다. 이 대사체는 모약물에 비해 체내 용해도가 떨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의해 신장에서 재결정화되어 신부전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BN401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quinoline 구조를 가지지 않으면서도c-MET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최근 품목허가된 노바티스 타브렉타®의 경우, c-MET 치료제 시장의 시급성 때문에 품목허가는 이루어졌으나 탁월한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신장독성과 같은 심각한 이상반응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타브렉타®가 2009년 미국 인사이트社로부터 기술도입한 1세대 c-MET 저해제로, 신장독성을 유발하는 퀴놀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Aldehyde oxidase에 의한 대사체 유도부위(붉은 원 안)
경쟁력 3: 다양한 동물모델에서의 유효성 확인
폐암, 위암, 간암 등 다양한 암종의 동물 모델(xenograft와 PDx model)을 통해 ABN401의 효능을 평가하였습니다. ABN401은 특정 암종에 국한되지 않고 MET이 많이 증폭되어 있는 동물 모델에서 종양의 크기가 줄어드는 효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MET exon 14 skipping 변이가 있는 동물 모델에서도 역시 종양의 크기가 줄어드는 효능을 보였습니다. 이는ABN401이 MET 증폭 또는 MET exon 14 skipping 변이에 있어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c-MET 변이가 있는 다양한 암종에 적용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경쟁력 4: 혈장내 단백질 결합률- 경쟁약물과의 비교
In vitro 및 in vivo 유효성 평가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은 약물의 혈장 단백질 비결합 비율입니다. Unbound Fraction(결합하지 않은 약물)이 높을수록 혈장 단백질과의 결합이 낮아 유효한 약물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투여 후 체내에 흡수된 혈장 내 약물은 친화도에 따라 알부민, 당단백질 등과 결합하여 불활성 상태(protein bound fraction)가 되며, unbound fraction이 세포막을 통과하고 대상 조직으로 확산되어 더 큰 약물학적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혈장 내 단백질 결합률(plasma protein binding, PPB)은 약물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ABN401의 혈장 내 단백질 비결합 약물 비율은18%로 타 약물인capmatinib, tepotinib 등과 비교했을 때 약 9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낮은 약물 노출도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안전성 및 유효성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경쟁력 5: 임상시험에서 우수한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호주EC(Ethics Committee)에 현재까지의 임상진행에 대한 안전성 데이터를 '임상시험 정기 안전성보고서(development safety update report, DSUR)제출'을 통해 확인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리포트의 작성자는 에이비온의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인Novotech社입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저용량부터 유효용량 구간까지 임상을 중단할 만한 심각한 이상반응(serious adverse event, SAE)보고는 없습니다. 경쟁약물의SAE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에이비온의 안전성 데이터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BN401의 임상시험에서 안전성뿐 아니라 유효성에 대한 잠재력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1상 임상시험은 안전성 확인을 연구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환자 중 다수의 환자에서 유효성을 보이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총4건의 사례에서 종양의 성장이 억제되는 stable disease(SD) 2건(1건은 추가 확인 중), 종양의 크기가 감소되는 partial response(PR, 부분관해) 2건을 확인했습니다.
경쟁력 6: 자체 동반진단 기술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전략 확보
ABN401과 같은 표적항암제는FDA 권고에 따라 동반진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동반진단이란 약물 처방전에 약물 반응성이 높은 환자들을 선별하는 진단법으로, 표적항암제 신약개발 성공을 위해서는 동반진단의 확보가 필수입니다. 동사의 ABN401도 기존 상업화된 치료제가 사용하는 동반진단을 도입하여 임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탁월한 유효성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해서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법으로 약물반응성이 높은 환자들을 선별하는 것으로 차별화 전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에이비온은 설립 당시 축적한 바이오마커 연구를 동반진단(companion diagnostics, CDx) 기술로 발전시켜, 신약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ABN401 임상에서 테스트 중인 진단 방법 |
조직생검 |
FISH |
MET: amplification |
ddPCR |
MET: exon 14 skipping(RNA), amplification(DNA) |
|
IHC |
c-MET: over-expression |
|
NGS(DNA based) |
MET: alteration (including other genes) |
|
NGS(RNA based) |
MET: exon 14 skipping |
|
액상생검 |
NGS |
MET: alteration |
ddPCR |
MET: exon 14 skipping(RNA), amplification(DNA) |
|
CTC |
c-MET: amplification |
특히, exon 14 skipping 과 같은RNA splicing 과정에서 생기는 변이의 경우는 진단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정확성이 차이가 나고, 이는 나아가 환자의 치료 기회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에이비온이 개발하고 있는 exon 14 skipping 진단 방법(ddPCR, NGS)은 RNA를 기반으로 보다 정확성을 높인 분석 방법입니다. DNA 기반 분석의 경우는exon 14나 주변intron에 결실 또는 point mutation이 있으면 양성여부를 판별하지 못하여 위음성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환자는 exon 14 skipping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 RNA기반 분석은intron 결실과 point mutation과 상관없이 exon14 skipping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xon14 skipping 분석에 있어서는 DNA기반 기술은 RNA기반 분석기술로 대체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ABN401은 RNA에 기반한 exon 14 skipping 분석기술을 동반진단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처: Davies, Kurtis D., et al. "DNA-based versus RNA-based detection of MET exon 14 skipping events in lung cancer." Journal of Thoracic Oncology 14.4 (2019): 737-741
타브렉타®는 미국FDA 허가 시에 Exon 14 skipping 진단 방법으로 조직대상의 DNA 기반 NGS인 Foundation Medicine 社의 FoundationOne®CDx을 동반진단으로 함께 허가받았으나, 텝멧코®의 경우는 아직 공식적으로 미국FDA로부터 허가받은 동반진단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본 PMDA 허가 시에는 조직대상의 RNA 기반 NGS인 ArcherDX社의 Archer®MET을 동반진단법으로 허가받은 바 있습니다.
경쟁력 7: 특허 에버그리닝 전략을 통한 지속적인 IP 창출 및 권리 확보
ABN401과 관련한 모든 특허는 자사의 특허 에버그리닝 전략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개발 단계에 따른 포트폴리오 계획에 따라 획득하고 있습니다.
에이비온은 ABN401의 원천 특허에 대한 국내외 전용 독점적, 배타적 기술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한국지식전략개발원의 IP R&D 전략지원 사업을 통한 지재권 보완 방향 및 신규 특허 획득 방안을 확립했으며, 권리범위 최적화 방안 도출을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IP에 대한 에버그리닝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ABN401과 관련한 모든 특허는 자사의 특허 에버그리닝 전략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개발 단계에 따른 포트폴리오 계획에 따라 획득하고 있습니다.
ABN401 IP R&D 특허전략분석 사업 참여 내역 |
기관 |
과제명 |
기간 |
수행여부 |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항암치료를 위한 c-MET 저해제 개발 전략 수립 |
16.04.04~ 16.06.27 |
완료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항암치료를 위한 c-MET 저해제 개발 전략 수립 |
16.04.04~ 16.06.27 |
완료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항암치료를 위한 c-MET 저해제 개발 전략 수립 |
20.11.12~ 20.12.24 |
완료 |
이에 에이비온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특허전략을 수립한 결과로 지난 2019년11월 특허청에서IP R&D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ABN401 개발을 위한 소요 기술의 특허는 현재 13건 등록보유하고 있으며, 13건 출원하였습니다.
② ABN101
우수한 생산성을 통한 원가경쟁력과 유효성, 약동학적 특성이 개선되어 기존 인터페론-베타 약물의 미충족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ABN101은 인터페론-베타 기허가 의약품이 형성한 시장 진입 장벽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ABN101의 기존 인터페론-베타 약물 대비 경쟁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력 1: 향상된 유효성, 안정성, 용해도, 약동성
ABN101은 천연형 인터페론-베타의 효능을 가지며, 기존 인터페론-베타와의 비교실험에서 안정성, 용해도, 약동성이 모두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ABN101은 당쇄를 추가하는 구조개량을 통해 천연형 인터페론-베타와 동일한 효능을 갖고 있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세포표면의 수용체와의 결합 능력을 분석한 결과, ABN101은 적은 농도로 기존 인터페론-베타 약물과 동일한 효능을 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열안정성 비교시험 결과 기존 인터페론-베타보다 높은 열안정성을 확인하였고, 경쟁약물과의 약동성 비교시험에서도 보다 우수한 약동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약물 농도 대비 높은 활성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낮은 약물 농도로 시판이 가능하여 저렴한 약가를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 2: 개선된 투약주기 및 안전성
ABN101은 약동성(체내 안정성)이 향상되면서 다발성경화증에서 투약주기를 대폭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쟁약물은 환자가 주 3회 자가 주사해야 하는데 반해, ABN101은 주 1회만 투여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약주기 개선은 잦은 주사로 주사부위에 발생하는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어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BN101은 농도 대비 높은 활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약물 농도에서 동등한 효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페론-베타 제제의 경우 기 허가 의약품들이 약 20년간 사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물질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경쟁력 3: 우수한 생산성을 통한 원가경쟁력 및 생산기반 확보
ABN101은 배양액 상태에서 경쟁약물 대비 약 20배 증가한 수율을 나타내며, 인터페론 약물의 최대 약점인 정제수율 또한4배 이상 개선시킨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생산성을 가지는 ABN101은 경쟁약물과 비교하여 약가 감소,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제형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동사의 생산 파트너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9년 글로벌 CMO 최초로 ISO27001을 획득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cGMP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시설에 대한 미국 FDA, 유럽 EMA의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발성경화증의 주요 시장인 북미 및 유럽 지역에 약물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생산 파트너입니다.
경쟁력 4: 특허전략을 통한 독점적 지위 확보
ABN101 물질특허는 2004년에 출원-2006년 등록되어 현재까지 등록 유지 중입니다. ABN101의 물질특허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간 인터페론-베타의 아미노산 서열 중 27번째 서열인 아르기닌을 트레오닌이나 세린으로 치환하여 Asn-X-Ser/Thr 패턴의 글리코실화 사이트를 형성하거나 C-말단에 GNITV 서열을 부가함으로써 아스파라긴 잔기에 당쇄를 포함하는 구성에 대해 암시하거나 언급하고 있는 선행기술문헌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ABN101 물질특허 PCT 국제 출원 당시 국제 조사보고서 및 국제 예비심사보고서와 유럽 특허청의 심사과정에서도 본 특허 기술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특허기술의 권리가 무효심판 등에 의해 무효로 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권리에 대한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사는2017년과2020년ABN101에 대한IP R&D과제(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를 수행하는 등 지속적으로ABN101에 대한 신규IP 창출 방안 및R&D 방향성을 수립하면서 특허 전략을 마련하고 후속 특허를 출원/등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특허청으로부터IP R&D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ABN101 IP R&D과제 목록 |
기관 |
과제명 |
기간 |
수행여부 |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차세대 인터페론-베타 개발을 위한 |
17.02.06 ~ 17.06.26 |
완료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차세대 인터페론-베타 (ABN101)를 이용한 코로나 19 치료제 개발 |
20.08.28 ~ 20.12.18 |
완료 |
③ ABN501
경쟁력 : 플랫폼 기술로서 확장 가능성
ABN501은claudin3를 타깃하는First-in-Class 치료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노블 항체로서 초기 개발단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Evaluate Pharma
항체치료제에 ADC등 여러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약물로 개발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사 및 국내 연구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ABN501을 이용하여 항암제로 개발한다면, ADC 혹은CAR-T/CAR-NK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항암제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플랫폼 기술을 이용하여claudin3를 표적하는 최적의 표적항암제를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들의 이미 검증된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ABN501의 타깃능을 활용한 다양한 약물 개발 현황 |
구분 |
ABN501을 이용한 약물 개발 |
협력 기관 |
---|---|---|
1 |
Albumin payload를 활용한 ADC 개발 |
Sorrento |
2 |
방사선동위원소 접합기술을 활용한 ADC 개발 |
SCK CEN |
3 |
세포치료제 |
글로벌 제약사(G社) |
4 |
광열나노 치료제 접합체 개발 |
서울대학교 |
5 |
방사핵종-광역학 복합 암치료를 위한 나노입자 개발 |
서울대학교 |
6 |
방사선동위원소 접합기술을 활용한 암진단치료 연구(Theranosis) |
서울대학교 병원1 |
(3) 연구인력의 수준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28명의 임직원 중 약 65%인 18명이 연구개발인력으로 재직 중이며 글로벌 항암신약 출시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모든 연구원들이 협심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부설연구소는 회사 설립 초기 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암의 예후예측에 관한 진단 방법을 연구하였고 다양한 생물학적 분석 경험 및 개발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진단을 기반으로 한 신약개발에 나서 항체치료제, c-MET 저해제, 단백질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으로 연구개발 역량을 넓혀 왔습니다. 또한 신약개발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개발력의 고급화로 연구역량을 더하고자 하였으며, 인재를 유치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 결과 현재 연구개발인력의 78%가 석박사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연구역량과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항암신약의 출시를 목표로 초기 후보물질 발굴부터 상업화를 위한 임상시험단계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며 여러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가) 인원 구성 및 운영 현황
구분 |
인원 |
담당업무 |
|
---|---|---|---|
신영기 대표이사(CTO) |
1 |
최고기술책임자, 대표이사 |
|
연구개발부문 |
최준영 부문장 |
1 |
최고운영책임자, 연구총괄 |
부설연구소 |
10 |
후보물질발굴 및 기초연구, 국가과제 수행 |
|
제품개발부 |
3 |
의약품 생산 및 비임상시험 수행, CMO/CRO 관리 |
|
임상개발부 |
3 |
임상시험 진행 및 임상CRO 관리 |
나) 연구개발인력 구성(2020년말 기준)
학력 |
박사 |
석사 |
학사 |
---|---|---|---|
인원수 |
6 |
8 |
4 |
다) 주요 연구개발인력 현황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및 주요연구실적 |
---|---|---|---|
대표이사 | 신영기 | 기술총괄, 대표이사 |
[학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졸업(’96.0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졸업(’98.0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졸업(’00.02) 다이노나㈜ 대표이사(01.01~04.02) 에이비온㈜ 대표이사(’10.07~현재)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부원장(13.10~17.02) 미래창조과학부 동반진단기술개발사업단 부원장(13.11~16.09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평가위원회 평가위원(’15.10~현재)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 이사(’16.05~현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겸직)(’04.03~현재)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정교수(’16.12~현재)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평가위원(’17.06~현재)
[에이비온㈜/서울대학교] 1. 의약품 평가를 위한 약물유전체정보 관리방안 2. 다학제적 기술융합을 통한 염증 및 암치료 신약 개발 3. 항암표적유전자 발굴 및 검증을 위한 multi-platform expression profile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4. 위암에서 암억제 단백질, SMAD4의 새로운 기작 연구 5. Clinocopathological Study에 의한 항암 항체 표적 단백질의 조기검증 인프라구축 6. TP53과 pRB의 동시적 기능 회복을 통한 상승적 항암치료와 메커니즘 분석 7. 위암의 arrayCGH- 암 바이오 마커를 기초로 한 신약개발 기반 구축 사업기획 8. 생물의약품 심사평가기술 로드맵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 9. 항암제 개발을 위한 신규 작용점 개발 및 in vivo 활성/독성 검색 10. 통합 유전체학을 이용한 생체지표 발굴 및 실용화 연구 11. 다발성경화증 치료제인 차세대 인터페론-베타, Carbiferon-b1 및 페길화 Carbiferon-b1의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사전기획 연구 12. 정상세포와 암세포에서의 metabolism변화 확인 13. 림프절전이음성 에스트로젠수용체양성 유방암 환자에서 Multiplex qPCR의 임상적 검증 및 후향적 분석 중점연구 (순방향) 14. 항암제 내성 억제방안 연구 15. [미래창조과학부 동반진단기술개발사업단] 항암제 동반진단시스템(CDx) 개발 16. POC(proof of concept) 및 Analytical Validation을 통한 RUO kit 개발 및 인간검체를 이용한 IUO Kit의 Clinical Utility 탐색 17. 개인 맞춤의료를 위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을 이용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평가기술 개발연구 18. 형광증백제 검출 방법에 관한 연구 19. 항암 항체-인터페론-베타 변이체 융합 단백질 개발 20. 바이오의약품 품질체계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연차별 연구전략 수립 21. '18, '19년 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위한 기획연구 |
부사장 | 최준영 | 최조운영책임자, 연구개발부문 총괄 |
[주요경력] 에이비온㈜(COO, 2009.12 ~ 현재) - CRO 센터장, 연구소장 역임: 항암 항체, 중화항체, 백신, 항혈청 연구/개발 - 진단키트(유방암 진단키트, 혈중암세포 진단시스템 등) 개발 참여 - 모든 파이프라인(ABN101, 201, 301, 401, 501, 601, 701 및 90X) 개발 참여 - 국가연구과제책임자 ① 폐암 및 위암의 치료를 위한 동반진단 기반의 c-MET 특이적 저해제의 비임상연구 ② 정밀의료 기반의 c-MET 표적항암제 ABN401의 글로벌 임상 1상 연구 ③ 생물 재난 방어용 SEB 백신 개발 ④ 줄기세포 배지용 식물유래 바이오 단백질 산업핵심 기술개발 ㈜케어젠(팀장, 2004. 6 ~ 2009.11) - 유용 단백질(펩타이드) 발현 및 정제공정 구축 연구 - 다양한 형태의 Protein engineering - 생산 세포주 개선/정제공정 최적화 연구 - 단백질 독성분석 - 단백질/펩타이드 약물 Delivery 연구
- Therapeutic Efficacy of ABN401, a Highly Potent and Selective MET Inhibitor, Based on Diagnostic Biomarker Test in MET-Addicted Cancer, Cancers, 2020 - New Preclinical Development of a c-Met Inhibitor and Its Combined Anti-Tumor Effect in cMet-Amplified NSCLC, Pharmaceutics, 2020 - Development of human monoclonal antibody for Claudin-3 overexpressing carcinoma targeting, Biomolecules, 2019 - Development of an equine antitoxin by immunizing the Halla horse with the receptor-binding domain of Botulinum neurotoxin Type A, J. Microbiol, Biotechnol., 2019 - A glycoengineered interferon-β mutein(R27T) generates prolonged signaling by an altered receptor-binding kinetics, Front. Pharmacol., 2019 - A mutated recombinant subunit vaccine protects mice and guinea pigs against botulinum type A intoxication, Human Vaccines & Immunotherapeutics, 2018 - MMP11 and CD2 as novel prognostic factors in hormone receptor negative, HER2-positive breast cancer, Breast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2017 - A novel staphylococcal enterotoxin B subunit vaccine candidate elicits protective immune response in a mouse model, Toxicon, 2017 - Prognostic significance of CD151 over-expression in Non-Small Cell Lung Cancer, Lung Cancer, 2013 - Clinical Significance of CD151 over-expression in subtypes of invasive breast cancer, British Journal of Cancer, 2012 [최종학력] |
이사 | 김나영 | 연구소장 |
[주요경력] 에이비온㈜(연구소장, 2009.12 ~ 현재) 1. ABN101의 연구 및 공정 개발 2. 평가용 독소해독제 시제 3. 줄기세포 배지용 식물유래 바이오 단백질 산업핵심 기술 개발 4. 폐암치료제를 위한 c-MET 저해제 신약 후보물질 개발 5. 생물재난용 staphylococcal enterotoxin B(SEB) 백신 개발 6. 유전자생산성향상 및 전달효능시험 7. 독소 중화항치료제 개발 및 임상1상 신청 완료 8. COVID-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9. 현재 연구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ABN101, 201, 401, 501, 601, 701 및 90X) 개발에 대한 연구 PM 및 과제 기획 - 국가연구과제책임자 ① 복합유전자 해독제 비임상 및 안전성 약리시험(연구책임자) ② 2019년 생물학적제제 제조소 생물안전성 검증체계 마련(세부연구과제 책임자) ③ 2021년 생물학적제제 제조소 생물안전성 검증체계 마련(세부연구과제 책임자) - 국가연구과제참여 ① 줄기세포 배지용 식물유래 바이오단백질 산업 핵심 기술개발 ② 폐암치료를 위한 c-Met 저해제 신약 후보물질 개발 ③ 생물 재난 방어용 Staphylococcal Enterotoxin B(SEB) 백신 개발 ④ 2019년 생물학적제제 제조소 생물안전성 검증체계 마련 ⑤ 유전자 생산성 향상 및 전달 효능 시험 ⑥ 복합유전자백신 및 억제유전자 치료제 비임상시료 개발 ⑦ 복합유전자 해독제 비임상 및 안전성 약리시험 ⑧ 평가용 독소해독제 시제 개발 서강대학교 및 기초과학연구소(박사과정, 박사후 과정, 선임연구원 2005. 3 ~ 2014.11) - 로타바이러스 중화항체 생성 표면항원 생산 (질병관리본부 과제, 총괄 PM) - Xenotransplantation의 PERV Transmission 제어 연구 (농림부 과제, 세부 PM) - 재조합 노로바이러스 제조 (질병관리본부 과제, 총괄 PM) - 인간화 당단백질 생산 수퍼 나비목 곤충세포 개발 및 활용 (한국과학재단 과제, 총괄 PM) - 재조합세포주 및 재조합당단백질의 특성분석 연구 (총괄 PM) - 바이오소재 산업화 혁신클러스터 (서울시 과제, 세부 PM) - 노로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제어기반기술 개발 및 고감도 탐지기술 실용화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과제, 세부 PM) - CHO 동물세포에서 발현하는 재조합 단백질의 시알산 함량 증가 (종근당 기업 과제, 총괄 PM) - 백신 유전자 발현 기술에 관한 연구 (국방과학연구소 과제, 총괄 PM) - 소형억제 RNA를 이용한 smallpox 해독 기술 연구 (국방과학연구소 과제, 총괄 PM) - Alpha-Gal epitope on virus particles. The Transmission Society NEW key Opinion leader Meeting에 New Key Opinion Leader로 선정되어 초청 발표. - A baculovirus transduction for therapeutic protein expression in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American Society for Virology 30th Annual Meetings (2011) Oral presentation 연사 - 포스터 발표 11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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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박경의 | 제품개발부 부서장 |
[주요경력] 에이비온㈜(제품개발부 부서장, 2019.06 ~ 현재) - 비임상/임상시료 생산/관리, 비임상시험 전략수립 및 운영 - ABN401: in vitro/in vivo 유효성 시험, 약동학 및 ADME 연구, GLP 독성 및 안전성 약리 시험 수행, 원료의약품/완제의약품 GMP 생산 및 위수탁 관리, IND filing 및 글로벌 임상연구 참여(호주, 한국, 미국) - ABN902: 항체 기반 치료제 비임상 시험 진행 중 - ABN701: 백신 비임상 시험 진행 중 - ABN101: 비임상 시험 디자인 및 논의 진행 중 - ABN90X: 초기 연구 개발 참여, 평가용 독소해독제 시제 생산 - 국가연구과제책임자 ① c-MET 표적항암제와 그의 동반진단 시스템 - 국가연구과제실무 ① 정밀의료 기반의 c-MET 표적항암제 ABN401의 글로벌 임상 1상 연구 ② 폐암 및 위암의 치료를 위한 동반진단 기반의 c-MET 특이적 저해제의 비임상연구 ③ 생물 재난 방어용 SEB 백신 개발 ④ 줄기세포 배지용 식물유래 바이오 단백질 산업핵심 기술개발 에이비온㈜(부설연구소 수석연구원, 2014.04 ~ 2019. 06) - 생물재난 대응(90x) 백신, 항체치료제 및 항혈청 연구 연구 및 시제 개발 - 동반진단을 위한 Liquid biopsy 기반의 혈중암세포(CTC) 분리 기술 연구 및 진단기기 개발 - Capillary microchip 기반의 호흡기 질환(폐렴) 진단 기술 연구 및 기기 개발 - 국가연구과제실무 ① CDx를 위한 Liquid Biopsy system 개발 ② Cas-chip을 활용한 범용 PCR POCT 장비의 개발 및 이를 이용한 호흡기 질환 콘텐츠 개발 ③ 줄기세포 배지용 식물유래 바이오 단백질 산업핵심 기술개발
- 인지질 분해효소 PLD2(phospholipase 2)의 세포 내 생화학적 기능 및 MALDI-TOF-MS를 이용한 활성분석 연구 - Scholarships: Japanese Government (Monbukagakusho) Honors Scholarship for Privately Financed International Students(2009. 9. ~ 2012. 3.) |
이사 | 이민선 | 임상개발 및 운영 책임 |
[주요경력] - 임상개발 전략, 계획 및 일정 수립 - 연구계획서 개발 시 유관부서 등과 협의하여 개발 전략에 맞춘 연구 디자인 확립 - 임상연구의 Operation 업무 총괄(Project Director), 글로벌 CRO운영 및 협력 조율 - 소속 메니저(Project Manager, Clinical Finance & Supplies Manager) 등의 지도, 관리 및 감독 - 임상 SOP개발 및 관리- CRO 센터장, 연구소장 역임: 항암 항체, 중화항체, 백신, 항혈청 연구/개발 클린텍 아시아 코리아 (Country Management, Clinical Operation Manager, 2015.12 ~ 2018.06) - 한국 및 대만 지사 임상 운영 관리 - 임상연구의 질관리 (Quality Control, 방문 보고서 검토 및 감독, 타임 라인 검토 및 후속 조치, 핵심 매트릭스 관리) - 인력 자원 관리, 고객 관리 - 사업개발부 지원 노보텍 아시아 코리아 (Project Manager, 2013.08 ~ 2015.06) - 한국, 홍콩, 대만 임상연구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리딩, 관리 및 감독 - 프로젝트 예산 및 리소스 관리, 관련 부서와의 협업 및 지시 . - 품질 관리를 위한 감사, 관찰 및 품질 관리 프로세스 진행 - 임상 연구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멘토링 - 표준화된 임상연구 템플릿, 매뉴얼, 가이드 라인등의 개발 및 검토 큐어랜캐어리서치 (Project Management & Clinical Operation, Senior Manager, 2012.07 ~ 2013.08) - 한국, 홍콩, 중국, 일본 임상 연구 프로젝트 계획 및 타임 라인 및 예산 범위 수립 - 임상 연구의 원활한 진행 및 완료를 위한 전반적인 management : budget, timeline, resource 포함 - 스폰서 측에 중점을 둔 임상 시험 프로젝트 관리 - 임상연구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보고 라인 정의 - 조직 세팅 및 수립 파마넷* 코리아/GSK 코리아 (Sr. CRA, Local Project Manager, 2007.12 ~ 2012.06) - Lead CRA(부)PM으로 임상연구의 전반적인 관리 및 관리 지원 - 연구계획서 및 각종 보고서(모니터링 리포트) 검토 -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SDV 등 임상 시험 전반에 관련한 기관 운영 관리(Site management) - CRA 관리 및 교육, 멘토링 - 제약사 파견 Local PM으로 Country level의 임상연구 관리(상기 기술된 업무 업무와 더불어 CRO management 포함) *파마넷 : 현 시네오스헬스 한국 화이자 (CRA, 2006.10 ~ 2007.12) - 임상연구 운영 전반에 관련한 기관 관리(Site management)
가톨릭 대학교 성모병원 (연구간호사, 2004.03 ~ 2006.09) - 기관에서 임상연구 전반에 관련한 전반적인 관리 : 대상자의 적합성 여부 검증, 임상연구 진행, 대상자 스케줄 및 약 복용 관리 및 이상반응 관찰 등.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간호사(RN), 2001.03 ~ 2001.08) 투약 및 환자 상태 관찰 및 기본적인 건강상태 체크, 호흡, 영양섭취 및 배설과 관련된 간호 등 일반적인 간호 업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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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성
(1) 시장의 규모 및 산업의 성장잠재력
(가) ABN401
① c-MET 저해제 시장
Evaluate Pharma에 따르면, 글로벌 c-MET 저해제 시장규모는 2017년 20억 8,300만달러(약 2.3조원)에서 2020년 25억 1,900만달러(약 2.8조원)로 연평균 6.5% 성장률을 보이고, 이 후 2026년까지는 연평균 11.1%로 성장하여 2026년에는 47억 2,600만달러(약 5.2조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MET 저해제 시장은 크게c-MET 단일표적 치료제와 다중표적 치료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ABN401은c-MET 단일표적 치료제에 포함됩니다. 2020년과2021년에 단일표적 치료제 각각1개씩 가속승인 절차를 통하여 품목허가를 받으며 판매를 개시하여c-MET 단일표적 치료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부터2026년까지 연평균77%의 성장률로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같은 기간 다중표적 치료제의 연평균 성장률은5.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Evaluate Pharma, 2020
현대차증권에서 지난 2020년 9월 발간한 유럽암학회(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ESMO)리뷰 보고서에 의하면, '타그리소 내성 환자의 핵심은 c-MET' 임을 강조하며 c-MET 타깃치료제 개발 업체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화증권은 2020년 11월 발간한 리포트에서 '타그리소의 내성 해결 방법이 c-MET'이며, c-MET 저해제와 EGFR 저해제 병용임상에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유수의 증권사에서 c-MET 저해제에 대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② c-MET 저해제 시장의 특성 : 병용투여의 중요성
2018년WHO 발표에 의하면 폐암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과 사망률을 보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약200만명이 이상이 폐암 진단을 받았으며 약85%에 해당하는 약170만명이 비소세포폐암에 해당됩니다. 이 중 발병원인으로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변이가 확인되는 약30%가EGFR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게 되는데, 문제는1년 이내에 약물에 의한 내성이 발생하며, 그 이유로c-MET 변이에 기인한 내성기작 발현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社가2019 미국암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cancer research, AACR)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GFR 1차치료제(이레사®/타세바®) 내성발생 중16%가c-MET 변이가 원인으로 규명되고 있으며1차와2차 동시에 처방가능한 치료제인 타그리소®의 경우 무려30%가c-MET변이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치료제의 내성뿐 아니라, 애초부터c-MET 변이에 의한 비소세포폐암 발병률이 전체의6%(약10만명)에 달하고 있어, c-MET 저해제의 단독적 요법 뿐 아니라 병용적 요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요구 될 것입니다.
출처: AACR 2019 Chi-Med has savolitinib filing in its sights, Chi-Med, 2019, modified
③ 다양한 암종으로 적응증 확장이 가능한 BLUE OCEAN
c-MET변이는 하기의 표와 같이 다양한 암종에서 나타나며 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확인된 반면, 이에 대한 표적치료제가 품목허가 받은 바이오마커는 아직 비소세포폐암의exon 14번 결실(skipping) 뿐입니다. 이는ABN401이 비소세포폐암을 발생시키는 다른 바이오마커인c-MET 증폭(Amplification), 과발현(overexpression)에서는first-in-class가 될 기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비임상 효능평가에서ABN401이 아시아 인종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위암, 간암 등에서탁월한 효과를 보인 것은 해당 암종에서의first-in-class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19 full year results, CHI-MED, 2020, modified
④ 기술이전 동향
2021년 1월, 나스닥 상장사인 중국 Zai Lab社가 미국 Turning Point社에서 개발중인 다중 표적항암제(TPX-0022)의 중국 내 개발 및 상용화 권리를 336백만달러(약3,700억원) 규모로 기술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0월에 개최된 제32차 EORTC-NCI-AACR Symposium에서 해당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임상 1상 중간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체결된 라이선스 거래입니다.
EGFR Exon 20 insertion 변이에 대한 표적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던 Zai Lab社는 TPX-0022가 c-MET 특이적 저해제가 아니어서 안전성 이슈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라이선스인함으로써 EGFR과 c-MET의 병용치료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c-MET 병용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제약업계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c-Met 저해제 없이EGFR 표적치료제만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가ABN401의 기술수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머크3사 이외에는c-MET 단일표적 저해제를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가 전무함을 볼 때, 임상시험에서 우수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한ABN401의 가치가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GlobalData, Evaluate Pharma
(나) ABN101
① 시장의 특성
인터페론 시장은2019년7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4% 성장하여2023년8억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터페론은 항암효과, 항바이러스 효과, 면역효과 등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고가라는 한계가 있어 여러 적응증으로 처방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적응증은 다발성경화증이며, 이외 낮은 비중을 보이지만B형 간염, C형 간염, 흑색종, 백혈병, 신장세포암 등에도 처방되고 있습니다.
출처: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
인터페론은 알파, 베타, 감마 등으로 나뉘는데, 인터페론-베타가 가장 활성이 높고, 인터페론 매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터페론-베타는 선진국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다발성경화증에 높은 처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인터페론-베타 약물은 고가라는 단점과 약물의 투여 주기가 잦다는 단점을 갖고 있으며, 인터페론-베타 고유의 좋지 않은 물성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낮고 다양한 제형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높은 가격진입장벽이 구축되어 있는 인터페론 시장에서 ABN101은 생산성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기존 약물 대비 생산성을 약 80배 향상시켜 획기적으로 약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ABN101은 단순 바이오시밀러가 아닌 바이오베터이기 때문에 물성 및 유효성이 개선시켜 환자 편의성을 높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격경쟁력과 성능을 개선시킨 바이오베터 ABN101은 기존 다발성경화증이라는 적응증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적응증으로 용도 다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다발성경화증 시장
인터페론-베타는 다발성경화증에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다발성경화증은 주로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발생되는 질병인데, 전신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짧은 시간동안 강도높게 발생되는 신경 질환입니다. 이러한 다발성경화증은 장기간동안 약물 처방이 요구되며, 인터페론-베타와 같은 주사제와 경구제가 치료대안이 됩니다. 질병의 단계, 환자의 케이스, 의료진의 성향에 따라 치료제 처방은 선호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경구제는 복용이 간편하지만 심각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사망 리스크라는 안전성 이슈가 존재합니다. 다발성경화증은 생명에 위협이 되는 질환이 아니기에 이러한 이상반응이 적극적인 처방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사제는 자가피하주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경구제가 듣지 않는 환자에 약물 효능을 보일 수 있고 사망에 이르는 안전성 이슈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처방 비중이 높습니다. 인터페론-베타 제재는 주사제로서 몇 십년 동안 처방된 안전한 제재로 Biogen社, Merck社등이 각각 약 2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ABN101은 약물 효능면에서 기존 약물대비 간헐적으로 주사 투여주기를 개선하였고, 경쟁력있는 가격기반으로 시장 침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발성경화증치료제의 글로벌시장 규모는 2018년 199억달러에서 2028년 329억달러로 연평균 5.2% 성장 추세입니다.
GlobalData에 따르면 다발성경화증치료제의 세계 시장 규모는2018년199억달러(약22조원, 이하, 환율$1=1,100원 기준)의 시장을 형성하였고, 2028년에는329억달러(약36조원)로 연평균5.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자수가2018년143만명에서2028년158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치료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다발성경화증치료제시장은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GlobalData, Mutiple Sclerosis Global Drug Forecast and Market Analysis to 2028 (2019), modified
다발성경화증치료제 중 ABN101이 타겟하는 주사제의 글로벌시장 규모는 2018년 114억달러(약 12조 6천억원)에서 2028년 160억달러(약 17조 6천억원)로 연평균 3.4% 성장 추세입니다. 다발성경화증치료제는 주사제 및 경구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터페론-베타 치료제는 주사제에 속합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주사제는 전체 다발성경화증치료제 시장에서57.4%를 차지하였습니다. 주사제는 항체치료제, 비항체치료제, 인터페론-베타 치료제로 나눌 수 있는데, 인터페론-베타 치료제는 전체 주사제 시장에서47억달러(약5조2천억원)로41.4%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출처: GlobalData, Mutiple Sclerosis Global Drug Forecast and Market Analysis to 2028 (2019), modified
2018년 기준 다발성경화증치료제 중 시장규모 상위 7개 품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상위 7개 품목이 전체 다발성경화증치료제 시장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인터페론-베타 치료제는 아보넥스®가 18.7억달러(약 2.1조원)로 5위, 레비프®가 15.5억달러(약 1.7조원)로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제품이 전체 다발성경화증치료제 시장에서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매출Top 7 품목 및 전체시장 대비 비중 |
순위 |
제품명 |
종류 |
성분 |
매출 (억달러) |
비중 (%) |
---|---|---|---|---|---|
1 |
Tecfidera® |
경구제 |
dimethyl fumarate |
41.4 |
20.8 |
2 |
Gilenya® |
경구제 |
fingolimod |
24.7 |
12.4 |
3 |
Ocrevus® |
주사제 |
ocrelizumab |
23.3 |
11.7 |
4 |
Copaxone® |
주사제 |
glatiramer acetate |
21.8 |
11.0 |
5 |
아보넥스® |
주사제 |
인터페론-베타 |
18.7 |
9.4 |
6 |
Aubagio® |
경구제 |
teriflunomide |
17.5 |
8.8 |
7 |
레비프® |
주사제 |
인터페론-베타 |
15.5 |
7.8 |
출처: Globaldata
주사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구제는 투여가 편리함을 앞세우고 있어 두 제형 모두 동반성장이 예상됩니다.
다발성경화증은 주로 20~4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2배 정도 많이 발생하는 편이나, 고령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성비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Globaldata에 의하면 2018년 143만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2028년에는 158만명의 환자수가 예상되어 연평균 1%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종별로는 유럽계 백인에게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동양인과 흑인에게는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북유럽, 미국 북부, 캐나다 남부, 호주 남부 등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는 인구100,000명당100~200명의 높은 유병률을 보이지만,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은5명 이하로 유병률이 낮은 편입니다.
출처: Alan J Thompson et al., Multiple sclerosis, The Lancet, 1622-1636., 2018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도 다발성경화증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타민D 결핍, 비만, 도시화 등 환경변화가 다발성경화증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햇볕 노출이 적은 환경인 야간 근무, 야간 학업 등 장기간 실내 생활이 잦은 젊은 층에서 국내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다발성경화증 환자는 약2,500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다발성경화증 환자는 매년5.4%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③ 새로운 시장 확대 가능성
인터페론-베타는 다발성경화증 이외에도 off-label로 바이러스성 간질환, 뇌염/척수염, 파킨슨병, 시신경염 등 다양한 질병에 처방되고 있을뿐 아니라, COVID-19과 같은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병, 항암보조제, ACFP(Antibody Cytokine Fusion Protein)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면역항암제, ARDS(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급성호흡기증후군) 등 다양한 분야로 적응증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인터페론-베타 약물의 가격이 높음으로 인하여 처방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었지만, ABN101의 경우 기존 인터페론-베타 약물 대비 생산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제형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로 처방되어 시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인터페론-베타의 처방 질병들(Top 10) |
순위 |
질병코드 |
질병 |
---|---|---|
1 |
G35 |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 |
2 |
G37 |
중추신경계의 기타 탈수초질환(O/Demyel Dis of CNS) |
3 |
G04 |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Enceph+Myelit+Enc/Myelit) |
4 |
M34 |
전신경화증(Systemic Sclerosis) |
5 |
R69 |
미상 및 상세불명의 병인(Unk/Unsp Cause Morbid) |
6 |
Z94 |
이식된 기관 및 조직의 상태(Trans Org/Tiss Stat) |
7 |
B18 |
만성 바이러스간염(Chronic Viral Hepatitis) |
8 |
G20 |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
9 |
H46 |
시신경염(Optic Neuritis) |
10 |
F32 |
우울에피소드(Depressive Episode) |
(다) ABN501
① 시장의 특성
Claudin3는 유방암, 난소암, 위암, 신장암 등과 같은 다양한 고형암에서 과발현되기 때문에, ABN501은claudin3 과발현 고형암 대상 치료제 및 진단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Claudin Family of Proteins and Cancer: An Overview, 2010
Claudin3를 타깃하는 치료용 물질은 ABN501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claudin3과 관련한 시장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ABN501의 최우선 적응증은 난소암입니다. 난소암은 대부분 초기 증상이 미미하여 후기단계에서 발견되며, 외과수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지만 예후가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난소암 환자 중 30-50%가 claudin3 과발현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Evaluate Pharma에서는 전세계 난소암 시장을2018년 약13억달러에서2026년80억달러(약9조원)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출처: Evaluate Pharma
현재 난소암 치료제시장은 대부분PARP(poly ADP-ribose polymerase)억제제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PARP억제제가BRCA 변이가 있는 환자에게만 처방되고 있었으나 추가 임상 결과로BRCA 변이와 무관한 환자에게도 처방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난소암 환자의85%가 재발을 겪고 있으며, 암이 재발되는 텀이 줄어 환자의 삶의 질을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후기단계에서 마땅한 치료대안이 없는 환자에게claudin3 과발현이 관찰될 경우ABN501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시장 경쟁 상황
(가) ABN401
① 경쟁 상황
c-MET 저해제 시장에서 개발되는 약물의 경우, 크게 저분자화합물(small molecule TKI)과 항체로 분류하여 볼 수 있습니다. c-MET의 작용기전 특성상 c-MET 저해효과는 저분자화합물이 항체보다 우위를 보입니다. c-MET의 활성화는 외부신호인 간세포성장인자(HGF)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와 그 외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항체는 외부신호인 간세포성장인자(HGF)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만을 잡을 수 있으나 저분자 화합물은 모든 경우에서 발생된 신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에이비온은 c-MET 저해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 항체치료제 또한 고려했습니다. 에이비온이 보유한 다수의 항체 라이브러리를 스크리닝을 통해 항체 기반의 c-MET 저해제 개발을 진행하였고, 높은 친화도를 보이는 항체를 다수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HGF 비의존적 c-MET 활성화에 의한 항체치료제의 한계를 절감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ABN401은 항체에 비해 분자량이 작아 세포 내 투과가 수월하고 작용기전에서 c-MET의 신호활성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에 HGF 의존적/비의존적 활성화 모두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여, 더 높은 잠재력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저분자화합물 기반의 저해제인 ABN401을 신약후보물질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c-MET 저해제는 c-MET을 특이적으로 타깃하는 물질(단일표적저해제)과 다른 유전자까지도 다중으로 타깃하는 물질(다중표적저해제)로 나뉩니다. 다중 타깃 물질은 여러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환자에게는 탁월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off-target 독성 같은 예기치 못한 안전성 이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 c-MET시장은 잴코리®과 같은 다중표적 저해제만 출시되어 시장을 과점하고 있었으나, 최근 타브렉타®(노바티스), 텝멧코®(머크)와 같은 c-MET 단일표적 저해제가 품목허가를 받으면서 기존 형성시장을 공격적으로 침투해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c-MET 단일표적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EGFR 치료제 등과 병용요법 임상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MET 단일표적 저해제가 병용요법 임상에서 유리한 이유는 안전성 이슈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가 다중 치료제 대비하여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에이비온의 ABN401도 역시 c-MET 단일표적 저해제로 작용기전 상 우위에 있습니다.
아래c-MET 도식을 통해, 각 물질에 대한c-MET 작용기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① 의 c-MET만을 표적으로 하는 저분자화합물은 c-MET의 신호활성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HGF 의존적/비의존적으로 발생되는 c-MET 활성화 모두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0년 5월 노바티스社의 타브렉타®가 FDA로부터 품목허가(NDA)를 최초로 획득하며 c-MET 시장의 본격적 성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 머크社의 텝멧코®가 FDA에 2021년 2월 품목허가를 받았고 아스트라제네카社의 savolitinib이 동일한 적응증으로 중국 내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단일표적 저해제에서 임상 중인 파이프라인은 에이비온의 ABN401이 있습니다. 단일표적 저해제는 c-MET만을 저해하는 기전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작용 경로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더 우수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다른 작용기작의 항암제와 병용치료제 개발이 용이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장 전망은 긍정적으로 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면, c-MET만을 타깃으로 하는 표적항암제와는 다르게 여러 타깃을 동시에 저해하는 항암제(②)도 있습니다. c-MET과 선별적으로 결합하는 저해제 대비 타깃선택성이 떨어지며 그로 인해 충분한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표적 외 독성에 의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용치료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아, 병용 치료에서 시장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Evaluate Pharma에서는 ALK 등 여러가지 타깃을 하는 화이자의 잴코리®(2011년 8월 출시)의 경우, 매출이 2019년 대비 2026년에 약 36%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MET만을 특이적으로 타깃하는 치료제 대비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면에서 경쟁력이 낮아 다중표적 저해제의 수요가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외, ③에서 언급한 항체 기반의 c-MET 저해제는 간세포성장인자(HGF) 의존적 c-MET 활성화를 저해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항체 기반의 c-MET 저해제는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세포 내 투과가 어려워 암세포 외부에서 HGF를 무력화시키거나 HGF의 결합 부위에 경쟁적으로 붙어 c-MET 신호활성화를 막는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HGF에 의존적으로 일어나는 일반적인 c-MET 신호활성화와 달리, HGF에 비의존적으로 일어나는 c-MET 신호 활성화 현상을 막지 못합니다.
c-MET에 작용하는 기전별 주요 약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①부터 ③까지 여러 c-MET 저해 기전 중에서도 c-MET만을 표적으로 하는 저분자화합물 기반의 저해제가 개발경쟁력을 가지고 유효성을 도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병용치료 관점에서도 c-MET 특이적 저해제가 안전성 및 유효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시장은 c-MET 특이적 저해제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 ABN101
ABN101과 같은 인터페론-베타제제의 경쟁 약물은 Biogen의 아보넥스®와 Merck Sereno의 레비프®가 대표적이며, 2018년 기준 아보넥스®는 매출 약 2.1조원을, 레비프®는 매출 약 1.7조원을 기록하고 있는 블록버스터급 약물입니다. ABN101은 이러한 경쟁약물의 상대적 단점을 극복한 바이오베터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비프®대비 생산성 약 80배 이상 증가로 인하여, 시장에서 기존 약물 대비 1/3 이하로 약가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 Biocad社에서 인터페론-베타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였으나, 등록된 특허 및 개발 보고 현황을 볼 때, 특별한 경쟁력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의 특성상 생산에 대한 개선점과 차별화된 유효성 확보 없이는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산효율성 향상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안정성 및 투약주기 개선 등을 통해 유효성을 개선시켰으며, 바이오마커 연구를 함께 진행 중인 ABN101의 경쟁력은 확고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ABN501
ABN501이 타깃하는claudin3 표적치료제 시장에서ABN501은First-in-class 노블항체임으로 경쟁 약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난소암 시장에서PARP 억제제가 사용되고 있으나, ABN501은claudin3 과발현을 타깃함으로서 시장 출시시 난소암시장을30-50% 점유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claudin3과발현으로 유발된 다른 고형암으로 적응증을 확대할 수 있어claudin3 타깃 치료제의 성장 잠재력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성장성
(1) 기업 성장전략
창업주인 신영기 대표이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동 대학원에서 분자병리학을 전공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환자들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병리학 전문가로서 Unmet Medical Needs(의학적 미충족 수요) 해소의 절실함을 체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직접 신약개발에 참여하고자 2004년부터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분자병리학 기반으로 단백질 치료제, 핵산 치료제, 항체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원천기술 연구에 매진하였습니다.
이후 2007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들의 연구실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검체의 병리분석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core-facility laboratory 역할을 하는 회사를 설립(설립 시 회사명: (주)세메론)하였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진재호 전 대표이사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여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신영기 대표이사의 전폭적인 기술개발 리드를 통해 점차 사업 영역 및 연구 영역을 확장하여 현재의 에이비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현재 에이비온은 c-MET 표적항암제(ABN401)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에이비온은 2009년 바이오마커 분석을 위한 병리진단 서비스랩으로 시작하여, 당해년도에 신약개발을 위한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2011년 젠큐릭스向 유방암 진단키트 기술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바이오벤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며, 2012년 주식회사 이젠바이오텍을 흡수 합병하여 인터페론-베타 치료제와 관련된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을 확대하였고, 같은 해 시약유통사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연구넷을 흡수 합병하였습니다.
2014년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c-Met 저해제(ABN401)과 동반진단 관련기술을 기술도입하면서 본격적인 신약개발 전문기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항암 신약 개발을 사업의 주목적으로 설정함에 따라 동반진단을 위한 혈중암세포 분리기술은 지노바이오向 라이선스 아웃하였으며, CRO서비스와 의약품 도소매 사업도 정리하였습니다. 청구일 현재 에이비온 주식회사는, 암발생 바이오마커에 대한 신영기 대표이사의 연구를 기반으로 정밀의료 항암 신약 개발에 주력하며 고형암 치료용 c-MET 저해제(ABN401), 다발성경화증 치료용 단백질 치료제(ABN101), claudin3 표적 고형암치료제(ABN501) 등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주력 파이프라인ABN401이 임상시험에서 탁월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였으며 코스닥 이전상장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신약개발과 글로벌 제약사로의 도약이라는 더 큰 목표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에이비온의 주요 성과 연혁 |
단 계 |
연도 |
주요 성과 및 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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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단계 Biomarker |
2010 |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제 선정 |
기술 집약적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선정 |
총 연구비 : 3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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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과제 수주 2건 |
총 연구비 : 1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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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유방암 예후예측 진단키트 관련 IP의 License-Out |
㈜젠큐릭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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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이젠바이오텍 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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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인터페론-베타 변이체 기술 개발 시작(ABN101) |
전략적 M&A 진행 특허 : 04-088196 |
||
중소기업청 과제 수주(막 단백질 모사 펩타이드 제조와 이를 활용한 유용 항체의 제작) |
총 연구비 : 5억 6천만원 |
||
연구넷 합병 |
|||
도약단계 CDx 기반의 신약 개발 |
2013 |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수상 |
중소기업청장상 |
동반진단 플랫폼 관련 정부과제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 |
||
2014 |
동반진단 관련 혈중 세포 분리 기술 도입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제 선정 |
한국인 유전자형 진단키트 실용화 연구 |
||
호흡기 질환 콘텐츠 개발 정부 과제 선정 |
중소기업청 |
||
코넥스 시장 상장 |
|||
면역질환 분석 기술 정부 과제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 |
||
c-MET 저해제 관련 기술 도입 |
한국화학연구원 |
||
c-MET 저해제 신약 후보물질 개발/ 신약 개발에 대한 가능성 확보 정부 과제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 |
||
2015 |
최우수LMO연구시설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 |
|
바이오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모델 개발 정부과제 선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
혈중암세포 분리 기술 License-out |
㈜지노바이오 |
||
난소암 관련 단백질타겟 항체 특허 License-out |
㈜온코크로스 |
||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과제 선정(ABN101) |
총 연구비 : 16억원 |
||
사업 파이프라인 다각화를 위한 정부과제 선정 |
중소기업청 |
||
2016 |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수주 |
총 연구비 : 11억원 |
|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과제 선정(ABN401) |
총 연구비 : 7억원 |
||
성장 단계 CDx 기반의 Precision Oncology 회사 |
2017 |
글로벌 스타벤처 R&D 과제 선정 |
중소기업청 |
HPV감염과 관련된 암의 치료용 조성물 관련 특허 License-out |
㈜인핸스드바이오 |
||
2018 |
c-MET 저해제, 정부 과제 선정 |
보건복지부 |
|
면역백신 생산 공정 확립 정부과제 선정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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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인터페론-베타 변이체가 접합된 면역사이토카인 및 이의 제조방법 관련 특허 7건 License-out |
(주)제노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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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딘 3의 ECL-2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이의 단편 및 이들의 용도 특허 출원 (ABN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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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항 c-MET 아고니스트 항체 이의 용도 관련 특허 License-out |
㈜엑셀세라퓨틱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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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N401 글로벌(호주) 임상 1/2상 IND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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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N401 글로벌(한국) 임상 1/2상 식약처 IND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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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와 ABN101 위탁개발생산 계약 체결 |
물질 공급 계약 체결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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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ABN401 글로벌(호주/한국) 임상 1/2상 임상시험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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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N401 임상 1상 지원과제 선정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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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N101 생산 공정 개발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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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N101 COVID-19 치료 효능 확인 및 개발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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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ABN401 글로벌(미국) 임상 1/2상 IND 승인 |
|
(2) 향후 성장을 위한 사업계획 (사업추진, 인력채용, 연구개발, 설비투자, 계약체결 등)
동사는 c-MET 변이 고형암 치료제인 ABN401과 다발성경화증 치료제인 ABN101 및 Bio defense 약물 등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ABN401은 호주(글로벌)/한국 임상 1/2상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ABN101은 비임상 시험 진행을 위한 시료 생산 단계이며 해당 물질의 DS 공급을 원하는 해외 제약회사가 있어 곧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ABN401과 ABN101은 사업 전략상 임상 1상 이후 전략적으로 기술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급성방사능증후군 치료제인 ABN601이 임상 1상 IND 신청 중이며,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 전략물자 비축사업인 Bio defense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파이프라인은 통칭 ABN90X로 불리우며 정부 주도하에 방사능 또는 생물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업으로 동사의 생물의약품 개발에 대한 기술을 인정받아 정부 예산을 통해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인체 내부에서의 안전성 및 잠재적 효능 실험인 임상 1상을 마치게 되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정부 비축물자로 공급이 가능하여 향후 안정적인 캐쉬 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의 확장가능성 (주력제품의 경쟁력 강화, 신규사업 진출 등)
주력제품의 경쟁력 강화
ABN401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비소세포폐암 미국 임상 2상을 진행함과 동시에 독자적으로 동반진단과 관련된 임상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존 capmatinib과 tepotinib이 허가를 받은 exon 14 skipping 변이 외에도 MET amplifcation과 c-MET amplification 변이에서 유효성을 확보하여 first-in-class의 지위를 확보할 있습니다. 추가로 타 적응증에 대한 임상 2상과 병용임상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ABN101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하여 대량 생산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인터페론-베타의 경우 대량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인터페론-베타의 바이오베터인 ABN101의 대량생산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럽 임상 1상을 진행함과 동시에 추후 항암제로 ABN101의 적응증 확장을 위해 동반진단법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ABN501은 다양한 약물과 결합시킨 ADC로 발전시켜 독보적인 항암제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claudin3 과발현 고형암을 타겟할 수 있는 항암제가 없기 때문에 위 발전을 통하여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파악됩니다.
파이프라인 확장 1 : 타깃 설정 및 물질발굴이 마무리되어 비임상 유효성평가 중 (총 3개)
ABN201은 항암활성이 우수한 ABN101에 항체의 targeting 능력을 부여한 항체-사이토카인 융합 단백질(ACFP, antibody cytokine fusion protein) 기술로서, 기존 항체-약물 접합체(ADC)에 비해 활용도가 높은 항암 플랫폼으로 개발 및 적용이 가능한 파이프라인입니다. 고형암을 타깃으로 ABN401 및 EGFR 저해제 등과 병용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ABN 601은 급성 방사능 증후군 치료제, 항암보조제 또는 면역증강제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방사면역치료법 (radioimmunotherapy)의 전신독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ABN701은 ABN901 과제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와 에이비온이 공동개발한 물질로 Staphylococcal Enterotoxin B(SEB)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백신입니다. SEB는 국내 발병가능성이 있는 주요 생물재난으로 알려져 있으나, 유사 시 글로벌 제약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백신에 대한 원천 기술을 토대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 기술력과 대등한 백신 개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확장 2 : 후보물질: 타깃 설정 후 물질발굴 완료 (총 3개)
에이비온은 기초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Hit-Lead-Candidate 단계의 물질 선정 과정 중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candidate) 선정 단계로, 고형암 및 중추신경계 질환을 타깃으로 하는ABN301 및ABN801과ABN101의 개량형 물질인ABN102를 발굴하였습니다.
라. 경영성
(1) CEO의 자질
창업주인 신영기 대표이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동 대학원에서 분자병리학을 전공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환자들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병리학 전문가로서 Unmet Medical Needs(의학적 미충족 수요) 해소의 절실함을 체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직접 신약개발에 참여하고자 2004년부터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분자병리학 기반으로 단백질 치료제, 핵산 치료제, 항체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원천기술 연구에 매진하였습니다.
이후 2007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들의 연구실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검체의 병리분석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core-facility laboratory로서 회사를 설립(설립 시 회사명: (주)세메론)하였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진재호 전 대표이사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여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신영기 대표이사의 전폭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 점차 사업 영역 및 연구 영역을 확장하여 현재의 에이비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현재 에이비온은 c-MET 표적항암제(ABN401)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 동사는 소수 전문인력으로 분자병리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신영기 교수는 회사의 등기임원은 아니었지만, 서울대학교 약대 교수들의 연구실과 회사 간의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조율하면서 co-facility laboratory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회사가 2009년에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신약개발 바이오벤처로 변모하게 되었고, 이에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2010년 8월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습니다. 2012년 3월 분자병리학 기반의 신약개발 바이오벤처인 주식회사 이젠바이오텍을 흡수 합병하면서 신영기 대표이사는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경영과 연구개발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신영기 대표이사의 경영철학은 동사의 회사명과 catch phrase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동사의 회사명 ABION Inc.는 'Advanced Biopharmaceutical Innovator's Open Network'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신약개발은 특출한 연구자나 기업이 독자적으로 성취해낼 수 없습니다. 다양한 관련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성공의 핵심요소입니다. 따라서 제약시장을 선도하는 역량을 갖춘 혁신적인 연구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신약개발을 공동 협력하는 새롭고 발전적인 개념의 회사를 만들겠다는 대표이사의 철학을 회사명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Perpetual Pharmaceutical Pearl Provider' 라는 동사의 catch phrase는 끊임없이 신약 핵심후보물질을 개발하여 상업화로 연결하는 신약개발 전문 바이오기업이 되겠다는 굳은 다짐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은 엄청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고된 작업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더라도 시간 단축이 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기초연구단계에서 제대로 된 결과물들을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신약의 개발이기에 개발자의 전부를 걸어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동사는 신영기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진 및 전체 임직원이 이러한 철학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인정받는 진정한 의미의 바이오신약을 개발하겠다는 일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을 목표로 동사의 전임직원은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동사의 조직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총28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이며, 바이오 신약 개발 및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코넥스 상장사로 연구개발, 경영관리, 재무관리, 생산/품질관리, 품질관리, IR 등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인 모든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사업구조에 적합한 인력 및 조직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동사의 등기임원은 총 7인으로 신영기 대표이사, 최준영 부사장, 강윤수 CFO, 기타비상무이사 2인(장은현, 이문창), 사외이사 2인(이수현, 강건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임원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에서 이사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경영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회사의 경영 활동상 의사결정 및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2014년 만들어졌던 이해관계자 거래규정을 폐기하고, 2019년 11월 1일 이해관계자 거래규정을 제정, 2021년 6월 22일 개정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거래규정은 이해관계자와의 증권매매, 매출/매입거래, 부동산 구입/처분, 용역거래, 대리 및 임대차 협약, 면허 약정, 대여와 출자를 포함하는 금융거래, 담보/보증, 경영계약 및 기타의 거래 등을 '이해관계자 거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해관계자 거래규정에 따르지 않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사전에 소집한 이사회에서 이사들에게 그 거래의 객관성과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참석 이사들의 전원 승인을 얻어 그 거래를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일 현재 동사는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와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규모, 절차, 거래조건의 적정성 또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구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는 에스티-스타셋 투자조합 (25.02%) 및 신영기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4인으로 보유지분은 41.9%입니다.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을 고려하였을 때 동사는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경영의 독립성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 최대주주와 대표이사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감사 및 사외이사 등의 장치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경영 독립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재무상태
(1) 재무적 성장성
(단위: 백만원) |
구분 | 18연도 (제12기) |
19연도 (제13기) |
20연도 (제14기) |
---|---|---|---|
매출액 (증감률 %) |
372 (-79.62) |
1,230 (230.26) |
1,994 (62.13) |
영업이익 (증감률%) |
(8,003) (적지) |
(8,822) (적지) |
(10,852) (적지) |
1인당 부가가치 |
N/A |
N/A |
N/A |
경상이익률(%) |
N/A |
N/A |
N/A |
현재 동사의 매출은 연구용역사업, 기술이전료 및 일부 임대료수입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의 주요 사업전략은 신약후보물질 발굴 및 이에 대한 임상개발을 수행하여 라이선스 아웃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 아니합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인ABN401에 대해 글로벌 제약사로 기술수출이 발생할 경우, 본격적인 매출 및 이익 성장성이 기대됩니다.
(2) 재무적 안정성
(단위: 백만원) |
구 분 |
18연도 (제12기) |
19연도 (제13기) |
20연도 (제14기) |
동업종 평균 |
---|---|---|---|---|
부채비율(%) |
221.25 |
n/a |
n/a |
148.79 |
자본의 잠식률(%) |
60.33% |
완전자본잠식 |
완전자본잠식 |
- |
재고자산 회전율(회) |
N/A |
N/A |
N/A |
27.72 |
매출채권 회전율(회) |
0.59 |
9.37 |
31.11 |
11.55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567) |
(6,573) |
(9,616) |
- |
특정인에 대한 자금의존 또는 자금 대여 |
- |
- |
- |
- |
주1) 업종평균은 한국은행 발간, “2019 기업경영분석”을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당사가 속해있는 업종인 “M70113. 의학 및 약학연구개발업”이 별도로 분류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대분류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업종평균치를 선택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주2) 동사는 2018년부터 보유한 재고자산이 없으므로 '재고자산 회전율'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동사는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나 금번 공모를 통해 자본잠식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 발행된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 자본 구조는 추가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재무자료의 신뢰성
가) 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의견 |
감사인 |
채택회계기준 |
수정사항 및 그 영향 |
특기사항 |
---|---|---|---|---|---|
2018연도 (제12기) |
적정 |
태성회계법인 |
K-IFRS |
- |
|
2019연도 (제13기) |
적정 |
삼정회계법인 |
K-IFRS |
- |
주) |
2020연도 (제14기) |
적정 |
대주회계법인 |
K-IFRS |
- |
|
주)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8회계연도에 종업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가 잘못 산정된 것으로 감사인이 판단하여 전임감사인과 협의하였으나 전임감사인은 전기오류수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기 재무제표를 재발행하여 정정공시하지 못하고 비교 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동사는2018회계연도에 종업원들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동 주식선택권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산정한 가치를 기초자산가격로 판단하여 주식선택권의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가 주식시장(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 감사인은 동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기초자산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2018년도의 주식선택권의 평가금액을741,953천원 증가시키고 동 금액을 주식보상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 재무상태표 |
(단위: 원) |
구 분 |
재작성 전 |
조정사항 |
재작성 후 |
---|---|---|---|
자산 |
7,899,051,247 |
- |
7,899,051,247 |
부채 |
5,440,208,605` |
- |
5,440,208,605 |
자본 |
2,458,842,642 |
- |
2,458,842,642 |
자본금 |
6,198,488,000 |
- |
6,198,488,000 |
자본잉여금 |
46,636,168,858 |
741,953,413 |
47,378,122,271 |
결손금 |
(50,375,814,216) |
(741,953,413) |
(51,117,767,629) |
2018 포괄손익계산서 |
(단위: 원) |
구 분 |
재작성 전 |
조정사항 |
재작성 후 |
---|---|---|---|
판매비와관리비 |
7,517,461,728 |
741,953,413 |
8,259,415,141 |
주식보상비용 |
(83,677,529) |
741,953,413 |
658,275,884 |
기타 판매비와관리비 |
7,601,139,257 |
- |
7,601,139,257 |
영업이익(손실) |
(7,458,601,164) |
(741,953,413) |
(8,200,554,577) |
당기순이익(손실) |
(7,789,283,431) |
(741,953,413) |
(8,531,236,844) |
위와 같이 동사는 2019년 반기 보고서에 주석으로 주식매수선택권 가치 재산정과, 이에 따른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에 영향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위 항목의 경우 삼정회계법인과 태성회계법인의 가치평가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발생한 사항으로, 동사의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감사인의 독립성
외부감사인 및 그 임직원과 상호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금전대차 등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동사는 2020년 지정감사인 삼정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동사의 실질적인 임직원을 겸임하고 있는 사항 또한 없습니다.
다) K-IFRS 도입현황
동사는 코넥스 상장법인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도입 이후3사업연도가 경과되었습니다.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가. 평가결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는 에이비온㈜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 | 내 용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4,500원 ~ 17,000원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에이비온㈜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에이비온㈜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는 에이비온㈜의 사업 특성, 경영성과, 재무제표 및 비율 현황 등과 산업 특성, 유사회사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는 에이비온㈜의 영위 산업 및 사업 특성, 경영성과, 비교기업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평가방법 선정
(가) 평가방법 선정 개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이상의 미래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유사회사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유사회사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질가치 평가방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2021년)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 있어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 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 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방법은 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이 있습니다.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회사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선정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는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용이한 상대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비교가치 산정 시 PER 적용사유】 |
적용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적합성 |
---|---|
PER | PER(주가수익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 수익력의 성장성, 위험 등의 측면이 총체적으로 반영되는 가장 일반적인 투자지표입니다. PER은 순이익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 수익의 성장성, 위험 등을 반영하여 업종평균 대비 할증 또는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와 같이 배당의 재원이 되는 수익성(주당순이익)이 중요한 회사의 경우 가치평가의 적합성을 내포하고 있어 적용하였습니다. |
【비교가치 산정 시 PBR, PSR, EV/EBITDA 제외사유】 |
제외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부적합성 |
---|---|
PBR |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 산정 시 제외하였습니다. |
PSR |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유사회사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 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유사회사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율(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 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
EV/EBITDA |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서,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가치 산정 시 제외하였습니다. |
(다) 비교평가모형의 한계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의 2022년 추정 주당순이익의 현가를 기준으로 PER를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상황의 변동 및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사의 2022년의 주당순이익 추정을 위한 여러 가정 및 추정 주당순이익을 사업위험을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에 대해 불확실성과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이 있으며,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동사의 평가가치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가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유사회사 선정
(가) 유사회사 선정 요약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는 동사와의 업종, 사업, 재무 및 일반 유사성을 고려하여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한독 총 4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으며, 상세 선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선정된 유사회사는 동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 및 매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회사 선정 기준표 】 |
구분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해당회사 |
---|---|---|---|
모집단 선정 | 동일 산업분류 및 업종 유사성 | 표준산업분류 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일 것 | 162개사 |
①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000) | |||
② 의약품 제조업 (C21200) | |||
③ 완제 의약품 제조업 (C21210) | |||
④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M70113) | |||
⑤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73909) | |||
1차 | 재무적 유사성 | ① 결산월이 12월일 것 | 71개사 |
② 2020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 |||
③ 2021년 1분기 기준 직전 4분기 영업이익 및 순이익을 시현하였을 것 | |||
2차 | 사업적 유사성 | ① 항암치료제를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하거나, 해당 치료제에 대한 임상이 진행 중인 기업(최소 임상 1상 IND 승인) | 7개사 |
②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License-Out)을 통한 수익 창출 사업모델을 보유 중인 기업 | |||
③ 바이오 신약 개발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 | |||
3차 | 비재무적 유사성 | 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 4개사 |
② 최근 1년 이내 관리종목, 투자위험종목, 불성실공시,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③ 최근 1년 이내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등이 없을 것 | |||
④ 비경상적 PER 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초과) |
1) 모집단 선정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는 에이비온㈜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한 유사회사 선정에 있어 에이비온㈜가 영위하는 항암신약 연구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비교기업을 선정하고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C21100), '의약품 제조업(C21200)', '완제 의약품 제조업(C21210)',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M70113)',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909)'에 속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어 모집단에 속한 유사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단 선정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 | 주요 해당기업 | 기업수 |
---|---|---|
①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C21100) | (주)대웅제약, (주)유틸렉스, (주)녹십자셀 등 | 41 |
② 의약품 제조업 (C21200) | (주)국전약품, 에스씨엠생명과학(주) 등 | 2 |
③ 완제 의약품 제조업 (C21210) | 한미약품(주), (주)종근당, 에스티팜(주) 등 | 80 |
④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M70113) | 에스케이바이오팜(주), (주)제넥신, (주)메드팩토 등 | 33 |
⑤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73909) | (주)녹십자랩셀, (주)마크로젠, (주)소마젠 등 | 6 |
2) 1차 선정기준(재무적 유사성)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는 동사의 적절한 기업가치 평가를 위해 상기의 모집단으로 선정된 162개사 중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동사와 재무적 유사성을 가진 종근당을 포함한 총 70개사를 1차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구분 | 기준 |
---|---|
재무적 유사성 |
1. 결산월이 12월일 것 2. 2020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3. 2021년 1분기 기준 직전 4분기 영업이익 및 순이익을 시현하였을 것 |
[1차 유사회사 선정 기준 검토표] |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결산월 | 2020년 감사의견 |
2021년 1분기 기준 직전 4분기 | 선정여부 | |
---|---|---|---|---|---|
영업이익 | 순이익 | ||||
SK바이오사이언스 | 12 | 적정 | 95,840 | 79,838 | 선정 |
셀트리온 | 12 | 적정 | 799,522 | 599,973 | 선정 |
삼성바이오로직스 | 12 | 적정 | 304,509 | 265,297 | 선정 |
대정화금 | 12 | 적정 | 9,796 | 8,103 | 선정 |
쎌바이오텍 | 12 | 적정 | 3,402 | 2,942 | 선정 |
휴젤 | 12 | 적정 | 95,207 | 54,615 | 선정 |
콜마비앤에이치 | 12 | 적정 | 113,481 | 83,386 | 선정 |
케어젠 | 12 | 적정 | 32,437 | 32,156 | 선정 |
테고사이언스 | 12 | 적정 | 542 | 1,014 | 선정 |
셀루메드 | 12 | 적정 | 3,565 | 1,212 | 선정 |
중앙백신 | 12 | 적정 | 4,190 | 3,113 | 선정 |
인트론바이오 | 12 | 적정 | 18,150 | 16,886 | 선정 |
에스텍파마 | 12 | 적정 | 8,095 | 11,445 | 선정 |
바이오니아 | 12 | 적정 | 123,809 | 94,011 | 선정 |
화일약품 | 12 | 적정 | 2,925 | 1,817 | 선정 |
대봉엘에스 | 12 | 적정 | 7,409 | 5,380 | 선정 |
녹십자셀 | 12 | 적정 | 418 | 3,241 | 선정 |
한독 | 12 | 적정 | 28,129 | 29,556 | 선정 |
유나이티드제약 | 12 | 적정 | 38,500 | 24,117 | 선정 |
유한양행 | 12 | 적정 | 97,082 | 97,578 | 선정 |
일양약품 | 12 | 적정 | 35,480 | 8,045 | 선정 |
대원제약 | 12 | 적정 | 11,750 | 2,120 | 선정 |
한미약품 | 12 | 적정 | 50,183 | 23,462 | 선정 |
종근당홀딩스 | 12 | 적정 | 78,507 | 71,524 | 선정 |
신풍제약 | 12 | 적정 | 6,893 | 4,736 | 선정 |
한올바이오파마 | 12 | 적정 | 8,489 | 20,413 | 선정 |
종근당바이오 | 12 | 적정 | 1,856 | 1,771 | 선정 |
제일약품 | 12 | 적정 | 6,845 | 1,781 | 선정 |
종근당 | 12 | 적정 | 119,953 | 88,792 | 선정 |
경보제약 | 12 | 적정 | 7,137 | 8,917 | 선정 |
환인제약 | 12 | 적정 | 33,252 | 26,901 | 선정 |
하나제약 | 12 | 적정 | 30,373 | 13,791 | 선정 |
서흥 | 12 | 적정 | 78,325 | 57,316 | 선정 |
보령제약 | 12 | 적정 | 37,343 | 38,370 | 선정 |
삼진제약 | 12 | 적정 | 29,307 | 26,193 | 선정 |
광동제약 | 12 | 적정 | 44,097 | 40,840 | 선정 |
삼일제약 | 12 | 적정 | 4,808 | 132 | 선정 |
이연제약 | 12 | 적정 | 3,205 | 4,843 | 선정 |
동화약품 | 12 | 적정 | 25,566 | 31,693 | 선정 |
녹십자 | 12 | 적정 | 49,102 | 100,129 | 선정 |
경동제약 | 12 | 적정 | 19,614 | 11,087 | 선정 |
동국제약 | 12 | 적정 | 85,008 | 54,515 | 선정 |
CMG제약 | 12 | 적정 | 1,726 | 288 | 선정 |
바이넥스 | 12 | 적정 | 18,519 | 13,278 | 선정 |
엘앤씨바이오 | 12 | 적정 | 7,645 | 11,107 | 선정 |
비씨월드제약 | 12 | 적정 | 3,200 | 2,621 | 선정 |
제놀루션 | 12 | 적정 | 66,516 | 38,776 | 선정 |
동구바이오제약 | 12 | 적정 | 7,363 | 7,933 | 선정 |
대한약품 | 12 | 적정 | 27,439 | 15,568 | 선정 |
디에이치피코리아 | 12 | 적정 | 13,110 | 12,055 | 선정 |
셀트리온제약 | 12 | 적정 | 28,884 | 26,026 | 선정 |
위더스제약 | 12 | 적정 | 5,999 | 6,006 | 선정 |
알리코제약 | 12 | 적정 | 8,530 | 7,387 | 선정 |
한국파마 | 12 | 적정 | 3,074 | 2,351 | 선정 |
휴온스 | 12 | 적정 | 56,361 | 54,932 | 선정 |
휴메딕스 | 12 | 적정 | 18,451 | 17,204 | 선정 |
휴온스글로벌 | 12 | 적정 | 90,889 | 43,053 | 선정 |
고려제약 | 12 | 적정 | 12,134 | 9,261 | 선정 |
신일제약 | 12 | 적정 | 5,505 | 6,494 | 선정 |
진양제약 | 12 | 적정 | 4,171 | 4,097 | 선정 |
녹십자웰빙 | 12 | 적정 | 2,418 | 1,823 | 선정 |
켐온 | 12 | 적정 | 3,030 | 2,443 | 선정 |
바이오톡스텍 | 12 | 적정 | 915 | 3,550 | 선정 |
드림씨아이에스 | 12 | 적정 | 4,362 | 5,171 | 선정 |
진매트릭스 | 12 | 적정 | 2,392 | 8,644 | 선정 |
랩지노믹스 | 12 | 적정 | 67,455 | 53,802 | 선정 |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 12 | 적정 | 6,814 | 6,749 | 선정 |
마크로젠 | 12 | 적정 | 13,323 | 86,143 | 선정 |
네패스아크 | 12 | 적정 | 4,886 | 5,730 | 선정 |
녹십자랩셀 | 12 | 적정 | 10,483 | 9,518 | 선정 |
현대약품 | 11 | 적정 | 1,722 | 1,080 | 미선정 |
국전약품 | 12 | 적정 | 7,529 | (1,938) | 미선정 |
대웅제약 | 12 | 적정 | 33,969 | (11,030) | 미선정 |
코아스템 | 12 | 적정 | (7,688) | (13,782) | 미선정 |
KPX생명과학 | 12 | 적정 | (2,468) | (854) | 미선정 |
차바이오텍 | 12 | 적정 | 5,506 | (16,194) | 미선정 |
프로스테믹스 | 12 | 적정 | (2,955) | (5,520) | 미선정 |
유틸렉스 | 12 | 적정 | (28,589) | (32,987) | 미선정 |
올리패스 | 12 | 적정 | (24,867) | (24,880) | 미선정 |
셀레믹스 | 12 | 적정 | (3,921) | (3,609) | 미선정 |
엔케이맥스 | 12 | 적정 | (43,057) | (45,050) | 미선정 |
메디톡스 | 12 | 적정 | (31,547) | 31,507 | 미선정 |
강스템바이오텍 | 12 | 적정 | (18,389) | (16,172) | 미선정 |
제노포커스 | 12 | 적정 | (4,837) | (13,035) | 미선정 |
지놈앤컴퍼니 | 12 | 적정 | (8,027) | (7,310) | 미선정 |
한국비엔씨 | 12 | 적정 | (4,875) | (4,715) | 미선정 |
현대바이오랜드 | 12 | 적정 | (6,841) | (11,260) | 미선정 |
에이비엘바이오 | 12 | 적정 | (54,417) | (49,694) | 미선정 |
네이처셀 | 12 | 적정 | (8,431) | (21,660) | 미선정 |
티앤알바이오팹 | 12 | 적정 | (5,915) | (5,901) | 미선정 |
애니젠 | 12 | 적정 | (606) | (2,163) | 미선정 |
바이오솔루션 | 12 | 적정 | (2,797) | (1,283) | 미선정 |
펩트론 | 12 | 적정 | (19,220) | (19,908) | 미선정 |
엔지켐생명과학 | 12 | 적정 | (20,606) | (20,409) | 미선정 |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 12 | 적정 | (17,829) | (17,988) | 미선정 |
메디포스트 | 12 | 적정 | (3,775) | (11,712) | 미선정 |
에스씨엠생명과학 | 12 | 적정 | (18,897) | (14,299) | 미선정 |
삼성제약 | 12 | 적정 | (11,990) | (41,152) | 미선정 |
동아에스티 | 12 | 적정 | (18,134) | (18,566) | 미선정 |
유유제약 | 12 | 적정 | 3,687 | (595) | 미선정 |
일동홀딩스 | 12 | 적정 | (27,080) | (30,058) | 미선정 |
에이프로젠제약 | 12 | 적정 | (3,363) | 9,406 | 미선정 |
부광약품 | 12 | 적정 | 1,186 | (9,475) | 미선정 |
영진약품 | 12 | 적정 | (4,058) | (3,751) | 미선정 |
국제약품 | 12 | 적정 | 1,092 | (1,846) | 미선정 |
동성제약 | 12 | 적정 | (3,710) | (9,702) | 미선정 |
JW중외제약 | 12 | 적정 | 8,498 | (8,469) | 미선정 |
진원생명과학 | 12 | 적정 | (18,721) | (18,356) | 미선정 |
오리엔트바이오 | 3 | 적정 | 729 | (5,371) | 미선정 |
명문제약 | 12 | 적정 | (24,211) | (21,751) | 미선정 |
팜젠사이언스 | 12 | 적정 | (1,173) | 32,720 | 미선정 |
일성신약 | 12 | 적정 | (2,550) | (2,977) | 미선정 |
일동제약 | 12 | 적정 | (6,008) | (24,652) | 미선정 |
씨티씨바이오 | 12 | 적정 | (3,439) | (17,045) | 미선정 |
테라젠이텍스 | 12 | 적정 | (7,140) | (9,595) | 미선정 |
안국약품 | 12 | 적정 | (1,351) | (2,505) | 미선정 |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 12 | 적정 | (16,090) | (24,661) | 미선정 |
삼아제약 | 12 | 적정 | 1,480 | (1,650) | 미선정 |
파멥신 | 12 | 적정 | (28,820) | (41,339) | 미선정 |
조아제약 | 12 | 적정 | (3,511) | (1,649) | 미선정 |
에스티팜 | 12 | 적정 | (16,083) | (13,064) | 미선정 |
퓨쳐켐 | 12 | 적정 | (4,094) | (16,645) | 미선정 |
아이큐어 | 12 | 적정 | (19,991) | (15,083) | 미선정 |
경남제약 | 12 | 적정 | 1,865 | (3,620) | 미선정 |
유바이오로직스 | 12 | 적정 | (10,312) | (69,942) | 미선정 |
신신제약 | 12 | 적정 | (5,706) | (1,239) | 미선정 |
팬젠 | 12 | 적정 | (4,629) | (5,229) | 미선정 |
서울제약 | 12 | 적정 | 7,113 | (16) | 미선정 |
대화제약 | 12 | 적정 | 2,837 | (1,451) | 미선정 |
JW신약 | 12 | 적정 | (963) | (2,837) | 미선정 |
삼천당제약 | 12 | 적정 | (2,598) | (6,444) | 미선정 |
한국유니온제약 | 12 | 적정 | (11,769) | (10,132) | 미선정 |
SK바이오팜 | 12 | 적정 | (98,450) | (51,828) | 미선정 |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 6 | 적정 | (8,580) | (9,635) | 미선정 |
큐리언트 | 12 | 적정 | (23,211) | (22,439) | 미선정 |
셀리드 | 12 | 적정 | (6,666) | (5,661) | 미선정 |
아이진 | 12 | 적정 | (12,959) | (14,127) | 미선정 |
헬릭스미스 | 12 | 적정 | (67,453) | (55,818) | 미선정 |
티움바이오 | 12 | 적정 | (14,829) | (13,669) | 미선정 |
바이오리더스 | 12 | 적정 | (10,878) | (21,778) | 미선정 |
천랩 | 12 | 적정 | (8,695) | (10,420) | 미선정 |
크리스탈지노믹스 | 12 | 적정 | (11,907) | (1,452) | 미선정 |
EDGC | 12 | 적정 | (4,087) | (11,570) | 미선정 |
디엔에이링크 | 12 | 적정 | (8,001) | (13,164) | 미선정 |
제넥신 | 12 | 적정 | (21,149) | 63,816 | 미선정 |
올릭스 | 12 | 적정 | (18,367) | (24,741) | 미선정 |
메지온 | 12 | 적정 | (7,150) | (12,957) | 미선정 |
고바이오랩 | 12 | 적정 | (3,274) | (2,965) | 미선정 |
카이노스메드 | 12 | 적정 | (11,322) | (13,351) | 미선정 |
메드팩토 | 12 | 적정 | (28,509) | (22,400) | 미선정 |
셀리버리 | 12 | 적정 | (18,174) | (18,310) | 미선정 |
압타바이오 | 12 | 적정 | (6,843) | (6,133) | 미선정 |
박셀바이오 | 12 | 적정 | (3,347) | (2,731) | 미선정 |
싸이토젠 | 12 | 적정 | (6,861) | (5,088) | 미선정 |
지엘팜텍 | 12 | 적정 | (2,711) | (3,599) | 미선정 |
에이치엘비제약 | 12 | 적정 | 948 | (78,268) | 미선정 |
우정바이오 | 12 | 적정 | (5,721) | (11,215) | 미선정 |
알테오젠 | 12 | 적정 | (2,680) | (2,732) | 미선정 |
레고켐바이오 | 12 | 적정 | (40,589) | (17,390) | 미선정 |
에이디엠코리아 | 12 | 적정 | - | - | 미선정 |
엔젠바이오 | 12 | 적정 | (2,240) | (2,247) | 미선정 |
소마젠(Reg.S) | 12 | 적정 | (8,552) | (21,653) | 미선정 |
주1) 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지배주주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출
주2) 분석기준일 현재 사업보고서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재무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건은 "N/A"로 기재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
3) 2차 선정기준(사업적 유사성)
상기의 1차 유사기업 70개사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을 2차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준 |
---|---|
사업적 유사성 |
① 항암치료제를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하거나, 해당 치료제에 대한 임상이 진행 중인 기업(최소 임상 1상 IND 승인) ②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License-Out)을 통한 수익 창출 사업모델을 보유 중인 기업 ③ 바이오 신약 개발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 |
[2차 유사회사 선정 기준 검토표] |
회사명 | 항암신약 개발 관련 진행사항 | 선정 여부 |
---|---|---|
유한양행 | EGFR(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병용 임상 3상(글로벌), 2차치료제 허가(국내) | 선정 |
한미약품 |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허가신청(미국), 유방암 치료제 허가신청(미국), 고형암 임상2상(4건) 임상1상(2건) | 선정 |
종근당 | 대장암 임상 1b상(이리노테칸 병용투여), 다발성골수종 임상1상, 항암 이중항체 임상1상 | 선정 |
녹십자 | 대장암 EGFR타깃 항체치료제 임상2a(한국) | 선정 |
녹십자셀 | 간세포암 면역세포치료제 출시 및 췌장암등 4개 적응증 임상시험 중(국내), CAR-T 치료제 L/O(전임상) | 선정 |
녹십자랩셀 | 타가 NK세포 항암제 임상 3건(국내), 파이프라인 3개 L/O(미국) | 선정 |
한독 | 이중항체 치료제 3개 도입, 고형암 대상 임상2상 1건 존재 | 선정 |
4) 3차 선정 기준(비재무적 유사성)
3차 유사회사 선정은 비재무적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구분 | 기준 |
---|---|
비재무적 |
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 ② 최근 1년 이내 관리종목, 투자위험종목, 불성실공시,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1년 이내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등이 없을 것 ④ 비경상적 Multiple(PER 10배 미만,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 제외 |
[3차 유사회사 선정 기준 검토표] |
회사명 |
분석기준일 현재상장 후 6개월 |
최근 1년 이내 관리종목, 투자위험종목, 불성실공시,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1년 이내 |
비경상적 Multiple(PER 10배 미만,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 제외 |
선정 여부 |
---|---|---|---|---|---|
유한양행 | O(19621101) | O | O | O(46.3배) | 선정 |
한미약품 | O(20100730) | O | O | X(172.4배) | 미선정 |
종근당 | O(20131206) | O | O | O(17.2배) | 선정 |
녹십자 | O(19890801) | O | O | O(38.2배) | 선정 |
녹십자셀 | O(19980925) | O | O | X(160.8배) | 미선정 |
녹십자랩셀 | O(20160623) | O | O | X(110.0배) | 미선정 |
한독 | O(19760630) | O | O | O(12.9배) | 선정 |
5) 최종 유사기업 선정 결과
[최종 유사회사 선정결과 요약] |
최종 유사회사 |
---|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한독 [총 4개사]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는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한독 4개 기업을 최종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유사회사의 선정은 유사회사의 사업 내용이 일정부문 동사의 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가치 평가요소의 공통점이 있고, 일정수준의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유사회사를 선정함으로써 본 지분증권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 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비교참고 회사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적합한 유사회사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회사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유사회사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회사의 기준주가가 미래 예상 손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비교평가방법은 평가모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 유사회사 기준주가
기준주가는 시장상황의 일시적인 변동요인을 배제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1년 7월 8일(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2 영업일 전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2021년 06월 11일 ~ 2021년 07월 08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1주일간(2021년 07월 02일 ~ 2021년 07월 08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평가기준일(2021년 07월 08일)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기준주가 = Min[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평가기준일 종가]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산출] |
(단위 : 원) |
구분 | 유한양행 | 종근당 | 녹십자 | 한독 |
---|---|---|---|---|
2021-06-11 | 65,200 | 132,000 | 326,000 | 28,050 |
2021-06-14 | 65,100 | 133,500 | 329,000 | 27,900 |
2021-06-15 | 64,300 | 132,000 | 325,500 | 27,600 |
2021-06-16 | 63,800 | 131,000 | 323,500 | 27,550 |
2021-06-17 | 63,100 | 131,000 | 319,500 | 27,550 |
2021-06-18 | 64,000 | 132,000 | 319,000 | 27,800 |
2021-06-21 | 63,200 | 132,000 | 320,500 | 27,500 |
2021-06-22 | 63,300 | 131,000 | 318,000 | 27,650 |
2021-06-23 | 62,800 | 133,000 | 323,000 | 27,650 |
2021-06-24 | 63,100 | 133,500 | 318,500 | 27,500 |
2021-06-25 | 63,200 | 135,000 | 319,500 | 27,800 |
2021-06-28 | 62,900 | 136,500 | 319,500 | 27,900 |
2021-06-29 | 63,600 | 138,000 | 332,500 | 27,900 |
2021-06-30 | 63,100 | 137,000 | 328,500 | 28,050 |
2021-07-01 | 65,600 | 141,500 | 335,500 | 28,250 |
2021-07-02 | 65,700 | 140,000 | 334,000 | 28,150 |
2021-07-05 | 65,200 | 141,500 | 350,000 | 28,300 |
2021-07-06 | 64,400 | 138,000 | 334,500 | 27,950 |
2021-07-07 | 65,100 | 136,500 | 333,000 | 27,950 |
2021-07-08 | 63,500 | 134,000 | 327,500 | 27,600 |
1개월 평균 종가 (A) | 64,010 | 134,950 | 326,850 | 27,830 |
1주일 평균 종가 (B) | 64,780 | 138,000 | 335,800 | 27,990 |
분석기준일 종가 (C) | 63,500 | 134,000 | 327,500 | 27,600 |
유사회사의 주가 Min(A,B,C) | 63,500 | 134,000 | 326,850 | 27,600 |
(1)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가)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미래 추정 주당순이익을 바탕으로 한 PER 적용 비교가치 산출의 한계] |
◆ 산출방법 및 의미 PER(주가수익비율)은 특정주식의 주당 시가를 주당 순이익(EPS)으로 나눈 수치로, 주가가 1주당수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PER을 적용한 비교가치는 유사회사의 2021년 1분기 기준 (지배주주지분) 직전 4분기 합산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산출된 PER을 동사의 2022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현재가치화하여 계산된 주당순이익에 적용하였습니다. ◆ 선정이유 첫째,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순이익에 주가를 대응하여 기업의 실적을 반영한 수치이며, 둘째,대부분의 주식에 적용하여 계산하기가 간단하고 쉽게 자료를 구할 수 있어 주식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며, 마지막으로 위험과 성장률을 포함한 기업의 여러 특성들의 대용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한계점 첫째, 향후 수년간의 미래 주당 순이익을 추정해야 하며, 추정과정에서의 여러 단계의 가정이 필요하므로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동사의 2022년 추정 주당순이익을 사업의 리스크를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상대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동사 미래 실적에 추정 및 현재가치 할인을 위한 할인율에 대한 불확실성 및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동사가 속한 업종은 매출의 시현 여부도 중요하지만 제품 판매계약 체결 여부, 연구인력의 유출 및 영입 여부, 제품의 경쟁 현황, 정부 정책 변화 등 실적 외의 요소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 실적만을 고려한 기업가치평가는 실적 외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넷째, PER은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으므로 대안적인 가치평가 모형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섯째,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율등이 있으므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 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와의 비교가 아닌 이상 그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여섯째,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일곱째,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을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PER을 적용한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2021년 1분기 기준(지배주주지분) 직전 4분기 합산 당기순이익 기준 PER 배수에 동사의 2022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2021년 2분기말로 현재가치화하여 계산된 주당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유사회사 PER = 유사회사의 2021년 1분기 기준(지배주주지분) 직전 4분기 합산 당기순이익 기준 PER ※ 에이비온㈜의 추정 주당순이익 현가 = 에이비온㈜의 2022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 / 적용증권수 ※ 에이비온㈜의 2022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2021년 2분기말 현가 = 에이비온㈜의 2022년 추정 당기순이익 / (1 + 현가할인율 40%)^(18/12) ※ PER 비교가치 = 에이비온㈜의 2022년 추정 주당순이익의 현가 × 산출된 유사회사의 PER 배수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통주식수, 공모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행사 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 등을 모두 포함한 주식수를 적용하여 에이비온㈜의 추정 주당순이익 현재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 유사회사의 모든 재무수치는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각 사의 2020년 감사보고서 및 2021년 1분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였습니다. |
① 유사회사 PER 산출
상기에서 산출한 기준주가 및 유사회사의 2021년 1분기 기준 직전 4분기 합산 순이익을 통한 주당순이익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PER을 산출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 기준 직전 4분기 합산 순이익 기준 유사회사 PER 산정] |
(단위: 백만원, 주) |
구분 |
유한양행 | 종근당 | 녹십자 | 한독 |
---|---|---|---|---|
직전 4분기 합산순이익(A) | 97,578 | 88,792 | 100,129 | 29,556 |
적용 주식수(B) |
71,153,899 | 11,426,099 | 11,686,538 | 13,763,533 |
EPS(원) (C=A÷B) |
1,371 | 7,771 | 8,568 | 2,147 |
기준주가(원) (D) |
63,500 | 134,000 | 326,850 | 27,600 |
PER(배) (E=D÷C) |
46.3 | 17.2 | 38.1 | 12.9 |
4개사 평균 PER(배) |
28.6 |
주1) | 순이익은 각 사의 2020년 2분기~2021년 1분기 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 공시 대상 회사의 순이익의 경우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을 적용했습니다. |
주2) | 적용 주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총수입니다. |
② 미래 추정순이익 기준 주당 평가가액 산출
[에이비온㈜의 PER에 의한 평가가치] |
구 분 | 산 출 내 역 |
비 고 |
---|---|---|
2022년 추정 당기순이익 | 29,520백만원 | A, 주1), 주2) |
연 할인율 | 40% |
주3) |
2022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2021년 반기 기준 현재가치 | 17,821 백만원 | B = A/(1.4^(18/12)) |
적용 주식수 | 20,272,977 주 | C, 주4) |
2021년 반기 기준 환산 주당순이익 | 879 원 | D = B*1,000,000/C |
적용 PER 배수 | 28.6 배 |
E |
주당 평가가액 | 25,200 원 |
F = D ×E |
주1) |
2022년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은『다.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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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22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인 ABN-401의 기술이전이 예상되어, 본격적인 매출이 가시화되는 시점의 추정 당기순이익에 PER을 적용하는 것이 동사와 같은 기술이전을 주요 사업모델로 하는 바이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에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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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2022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2021년 반기 기준 비교대상 당기순이익으로 환산하기 위한 연 할인율 40%는 동사의설립 이후 지속적인 적자, 재무위험,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 성공여부, 임상 성공여부 및 조건부판매 허가 가능성 등 불확실한 미래 영업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동사의 할인율은 2019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현재가치 연 할인율 평균 비율인 23.3% 대비 16.7%p 할증하였습니다. 유사기업으로 선정한 4개사의 최근 3개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평균치인 11.0%대비 29.0%p 할증하였습니다. 2019년 매출액 기준 글로벌 10대 제약사의 최근 3개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평균 비율은 7.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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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적용 증권수는 아래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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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는 에이비온㈜의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2022년 추정 당기순이익에 연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출된 2021년 반기말 현재가치 17,821백만원에 유사회사의 2021년 1분기 기준 직전 4분기 합산 순이익 기준 평균 PER 28.6배, 적용 증권수 20,272,977주를 적용하여 주당 순이익 879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 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나)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에이비온㈜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비교가치 주당 평가가액 | 25,200 원 | PER에 의한 기준가격 산출 |
주당 희망 공모가액 | 14,500원 ~ 17,000원 | 할인율 42.5% ~ 32.5% 주1) |
확정 공모가액 | - | 주2) |
주1) |
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금번 공모 투자자 수익률과 전세계적인 COVID-19의 확산에 따른 비교회사의 실적 및 증시 변동 위험성을 감안하여 보수적인 견지에서 2019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평균치 대비 공모가 밴드 하단 기준 3.3%p, 상단 기준 5.8%p 높은 42.5% ~ 32.5%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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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금번 공모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는 에이비온㈜의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2.5% ~ 32.5%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주당 희망공모가액을 14,500원 ~ 17,000원으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2022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2021년 반기말 기준으로 현재가치환산한 실적을 적용하였으나, 해당 실적이 동사의 2021년 반기말 실적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2022년 이후 실적이 예상보다 하락할 경우 동사 공모가액이 실적 하락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
1) 추정 손익계산서
향후 3개년 추정손익계산서 |
(단위: 천원) |
구분 | 2021연도 (제15기) |
2022연도 (제16기) |
2023연도 (제17기) |
---|---|---|---|
매출액 |
2,147,122 |
71,274,154 |
513,705,405 |
매출원가 |
2,017,408 |
2,479,722 |
2,714,020 |
매출총이익 |
129,714 |
68,794,432 |
510,991,385 |
판매비와관리비 |
23,704,091 |
39,478,744 |
112,617,514 |
영업이익(손실) |
(23,574,377) |
29,315,688 |
398,373,871 |
영업외수익 |
144,496 |
289,575 |
1,212,893 |
영업외비용 |
158,203 |
85,000 |
85,000 |
법인세비용 |
- |
- |
84,666,810 |
당기순이익(손실) |
(23,588,085) |
29,520,263 |
314,834,954 |
2) 항목별 추정 근거
가) 향후 매출액 발생의 원천
신약 라이선스 계약은 대부분 마일스톤 방식으로 체결되며, 계약 체결 후 받는 선급금, 개발 단계별 성취도에 따라 받는 단계별 기술료로 구성됩니다. 제품 상용화 이후에는 마일스톤과 별개로 판매액 일정비율의 로열티를 받습니다. 일반적인 기술료 수익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익구조 |
구분 | 수익구조 |
---|---|
Upfront Fee (선급금) |
기술이전 계약 체결 직후 또는 일정기간 내에 받게 되는 금액 |
Development Milestone (단계별 기술료) |
전임상, 임상(1상, 2상, 3상 진입 단계별), 혁신치료제지정(BTD), 허가완료, 시판 등 개발 단계별로 성공 시 받게 되는 금액 |
Sales Royalty (로열티) |
기술이전 이후 제품이 상용화 됐을 때 제품의 매출발생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통상 매출액 대비 비율로 책정) |
동사는 초기 신약후보물질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신약으로서의 잠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임상 초기단계(임상1상 혹은 임상2상 단계)에 글로벌 제약사로 기술이전 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동사가 임상 개발 중인 ABN401은 2022년 글로벌 제약사로의 기술이전(License-Out)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기술료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자체 보유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
① ABN401
ABN401은 동사가 자체 신약개발 프로젝트로 개발중인 신약 중 lead-program으로서 현재 한국과 호주에서 임상 1/2상을 진행 중이며 예측유효성 구간인 400mg~800mg 구간의 임상시험이 모두 성공적으로 종료되어 약물의 PoC(Proof of concept)가 확보된 물질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빅파마를 포함한 다수의 제약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좋은 조건으로 기술이전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ABN401의 적응증인 비소세포폐암은 기존 치료제의 내성 문제 극복을 위해 c-MET저해제의 확보가 필수적인 시장으로, 글로벌 임상에서 우수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ABN401 이외에 개발되는 있는 c-MET저해제가 제한적인 만큼 포트폴리오가 미완성된 제약사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기술이전 시점 추정
Globaldata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FDA로부터 허가된 신약(NME, New Molecular Entity) 중 36%가 외부로부터 도입(License-in)하여 개발된 물질이며, 20%는 해당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한 경우, 44%에 해당하는 물질만이 허가신청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허가받은 물질입니다. 외부로부터 도입되어 개발된 신약의 비율 자체는 2014년 이전과 크게 변동 없으나 신규 허가된 물질의 절대적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신약 개발과정에서의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4년~2018년 중 허가된 신약(NME)의 원천 |
외부도입(License-in) | 회사 인수(Acquisition) | 자체 R&D | |
---|---|---|---|
비율 | 36% | 20% | 44% |
출처: Globaldata, Contract Manufacturing of Novel In-Licensed Drugs - 2020 Edition
후보물질 외부도입(License-in)의 시기는 신약개발 전체 단계(후보물질 발굴-전임상-임상 1상-임상 2상-임상 3상-허가신청-출시)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시장 출시 이전 단계에서 일어나며, 그 비율은 전체의 69%에 이릅니다. 특히 임상개발단계(임상 1상~ 임상3상) 중 기술이전 발생사례가 전체의 52%로 가장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상 2상 단계에서의 기술이전 비율이 2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후보물질에 대한 개념검증(PoC, Proof of concept)이 이루어져 후보물질에 대한 가치가 가장 크게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신약 후보물질의 기술이전계약은 임상 2상 단계 시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신약개발 단계별 라이선스 계약 비율 |
신약 개발단계 | 비율 |
---|---|
후보물질 발굴 | 4% |
전임상 | 8% |
임상 1상 | 10% |
임상 2상 | 23% |
임상 3상 | 19% |
허가신청 | 5% |
시장 출시 | 31% |
출처: Globaldata, Contract Manufacturing of Novel In-Licensed Drugs - 2020 Edition
현재 ABN401은 글로벌 임상1/2상 중 임상1상에 해당하는 용량증량시험(Dose escalation phase)을 성공적으로 종료한 상태이며, 해당 결과를 2021년 ASCO(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임상1상의 주요 목표인 약물의 안전성을 입증하였고 일부 유효성을 확인한 바, 동사가 목표로 하는 단독치료제로서의 가능성 및 EGFR저해제 등과의 병용임상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약물의 개념검증(Proof of concept)이 완료되는 임상2상 단계에서 기술이전계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AB401은 임상1상이 종료된 현재에도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비소세포폐암 시장 내 c-MET변이에 대한 미충족수요(Unmet medical needs)가 큰 상황으로, c-MET저해제의 기술이전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 EGFR저해제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NDA(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임상데이터를 공유하였고, MTA(물질이전계약) 체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국 임상2상 진입 시 ABN401의 가치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로의 ABN401 기술이전계약 시점은 임상2상에 돌입한 이후인 2022년으로 목표하고 있으며, 2022년 중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Upfront(선급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술이전 계약규모 추정
ABN401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익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NPV(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NPV는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에 기반한 평가 방식으로서, 연도별 예상현금흐름을 할인율(WACC)로 현가 할인한 값의 총합입니다. NPV 산정을 통해 평가한 ABN401의 현재 가치에 기술이전 시 파트너사(Licensee)와의 기술료 배분비율을 적용하여 ABN401의 총 거래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총 거래가치 내에서 upfront 및 milestone간 비중을 적용하여 동사의 연간 매출을 최종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ABN401의 NPV 추정 시에 적용한 주요 가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가정내용 |
비고 |
---|---|---|
추정기간 |
2021년 ~ 2035년 |
주1) |
적용환율 | 2021년 1분기말 기준환율 적용(1,128.6 KRW = 1 USD) | - |
매출 |
타깃 환자수를 추정한 후, 목표 시장점유율과 환자 1인당 목표 연간약가를 적용하여 산정함 |
- |
목표환자수 |
전체 폐암환자 중 비소세포폐암(NSCLC, Non-small cell lung cancer)환자비율 85%, 그 중 c-MET변이 비율 14.85%를 적용해 산정 |
주2) |
목표시장점유율 |
시장 내 3번째 진입 및 총 5개 경쟁약물 시장을 가정하여 최대 시장점유율을 18%로 가정, 출시 이후 점진적으로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 |
주3) |
목표 연간약가 |
기존 폐암치료제의 연간 약가 평균치에서 30%할인 적용 | 주4) |
비용 |
임상비용 + 매출원가 + 판매관리비 |
- |
임상비용 | ABN401이 속하는 항암제 평균 임상비용 및 회사의 임상비용 지출 계획을 적용 | 주5) |
매출원가 |
주요 폐암치료제를 생산하는 7개 글로벌 제약사의 최근 5개년 매출원가 평균치 25.49% 적용 |
주6) |
판매관리비 |
글로벌 주요 20개 대형제약사의 최근 5개년 매출액 대비 R&D Cost 제외 판관비 평균치 36.86%를 적용 |
주7) |
세전영업이익 |
추정매출액 - 비용 |
- |
WACC |
글로벌 상위 15개 대형제약사 및 10개 로컬 제약사의 2020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의 평균치인 7.17%에 5%를 할증하여 보수적으로 12.17%를 적용함 |
주8) |
NPV |
연도별 세전영업이익을 WACC으로 현가화하여 합한 순현재가치 |
- |
주1) | 신약가치 추정 시, 일반적으로 예상 출시연도 다음연도부터 10년간의 기간을 현금흐름분석기간으로 사용합니다. ABN401의 예상 출시연도는 임상2상 이후 혁신치료제지정(BTD, 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 및 가속승인(Accelerated Approval)을 바탕으로 2025년으로 가정하였으므로, 2035년까지를 추정 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
주2) | 폐암환자수는 GLOBOCAN 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2021년 1,454,393명 발병 및 CAGR 4.13%을 가정하였습니다. 폐암환자수 대비 비소세포폐암환자의 비율은 American Cancer Society를 참고하여 85%로 가정하였습니다. 비소세포폐암환자 내 c-MET변이 관련 환자의 비율은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를 참고하여 1st line(1차 치료제) 6.0%, 2nd line(2차 치료제) 4.8%, 3rd line(3차 치료제) 4.05%를 가정, 총 14.85%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총 경쟁약물이 5개이고, 동사의 시장진입 순서를 3번째로 가정하여(현재 2개 약물 출시 - Tabrecta®, Tepmetko®), 출시 당해 2.25%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5년 이후 최대 시장점유율 18%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출처: International Journal of Pharmaceutical and Healthcare Marketing2(1):3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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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연간 약가는 기존 폐암치료제(Gilotrif, Tarceva, Iressa, Tagrisso)의 연간약가 평균치에서 30% 할인하여 연간 USD 71,343로 가정하였습니다. (연간약가: Gilotrif USD 84,000, Tarceva USD 87,000, Iressa USD 86,000, Tagrisso USD 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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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출처: Examination of clinical trial costs and barriers for drug development, July 24, 2014, Eastern Research Group, I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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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주요 폐암치료제를 생산하는 글로벌 7개사(Pfizer, Merck, AstraZeneca, Eli Lilly, BMS, Roche, Novartis)의 2016~2020년 평균 매출원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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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글로벌 주요 20개 대형제약사의 최근 5개년 판매관리비 평균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블룸버그(Bloombe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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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에 따르면, 가장 빠른 단계의 파이프라인 기준 초기임상개발단계 신약개발 회사와 시판단계 제약회사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이 각각 13.3%와 8.7%로 약 5.6%p 정도의 할인율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의 개발 불확실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를 추정할 때 주요 제약사의 평균치에 5%p를 가산한 수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주) 가장 빠른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 기준
출처: 블룸버그(Bloomberg) |
위의 주요 가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ABN401의 순현재가치(NPV)와 기술료 배분율을 감안한 라이선스계약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파이프라인 | 적응증 | 파이프라인 순현재가치(NPV) |
순현재가치 배분비율 |
라이선스계약 규모 |
---|---|---|---|---|
ABN401 | c-MET변이 비소세포폐암 |
USD 2,779 million |
50% | USD 1,622 million |
주1) | 순현재가치 배분비율은 기술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Licensor와 기술을 도입하는 Licensee간 순현재가치 배분비율을 의미하며, 해당 비율과 Sales Royalty를 고려하여 기술이전계약 규모가 결정됩니다. 순현재가치 배분비율은 시장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통상 Licensor는 50%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게 되며, 기술이전 시 파이프라인 개발단계가 초기일수록 배분비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사는 보수적으로 기술료 배분비율을 50%로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라이선스계약 규모를 예측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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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예상 라이선스계약 금액을 추정매출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Upfront Fee와 임상단계별 Milestone은 산업평균치를 참고하여 보수적인 수준으로 추정 및 적용하였습니다. ABN401에 대한 예상 마일스톤은 현재 계획중인 임상시험 및 예상 허가 스케줄에 따라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실제 파트너사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에는 구체적인 마일스톤 및 배분비율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부 단계별 마일스톤 유입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Milestone payments in biopharma: negotiating an equitable value allocation |
② ABN101
ABN101은 차세대 인터페론-베타 치료제로, 기존 인터페론-베타 경쟁약물 대비 물성 및 안정성이 우수하고, 그로 인해 유효성 및 생산성이 월등히 개선된 물질입니다. 해당 치료제는 기존 인터페론-베타 치료제의 시장 점유를 목표로 하여 다발성 경화증, 항바이러스 치료제 및 면역 항암제 등으로 개발 가능합니다.
ABN101의 1차 적응증인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인터페론-베타 제제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어 해당 제제의 효능이 입증된 상태입니다. 또한 당사의 약물은 기존 경쟁약물 대비 약 80배 이상의 생산성을 확보하고 있어, 저렴한 약가와 우월한 환자 편의성을 무기로 시장 침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되고 CMO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을 한다면 추가적인 임상 진행을 기다리지 않고 기술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정부기관 매출액(ABN90X)
ABN90X는 다양한 생물학작용제에 대한 유전자백신 플랫폼기술 및 감염병독소에 대한 단클론중화항체 등에 대한 국방과학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비임상 및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분야로, ABN901, 902, 903의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ABN901은 감염병 독소에 대한 중화항체로, 미생물 발현 시스템에서 감염병 독소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여 국가 전략비축물자로 납품하고자 하는 과제입니다. 2021년에는 해당 중화항체 및 백신의 비임상시료를 생산하여, 2022년에 비임상시험 진행 후 2023년 한국 식약처에 IND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ABN902는 항체 생산에 특화된 CHO 세포주를 이용하여 해당 중화항체 해독제를 대량 생산하고, 추후 국가 전략비축물자로 납품하고자 하는 과제입니다. 2019년에 해당 단클론중화항체에 대하여 비임상시험 시료를 생산하고 2020년에 비임상시험 실시 및 식약처에 IND를 신청하였습니다.
ABN903은 다양한 생물학작용제에 대한 DNA백신, RNA백신과 같은 유전자 백신을 개발하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과제를 수주 받아 각 작용제에 대한 항원 유전자로부터 목표 항원의 생산성 증가를 위한 복합 유전자 발현 벡터를 선별하고, 각 작용제에 대한 효율적인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항원 부위 선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의 기전 및 적응증 |
Pipeline |
작용기전 |
적응증 |
개발단계 |
---|---|---|---|
ABN401 |
c-MET 저해제 |
비소세포폐암 |
임상 1/2상 진행중 |
ABN101 |
인터페론-베타 제제 |
다발성경화증 등 |
비임상 |
ABN501 |
Claudin3 항체 |
난소암 등 고형암 |
비임상 |
ABN90X |
항체, 유전자치료제 등 |
생물재난 감염병 |
Confidential |
수익발생 원천별 추정 매출액 |
(단위: 천원) |
구분 | 2021연도 (제15기) |
2022연도 (제16기) |
2023연도 (제17기) |
---|---|---|---|
License-Out 매출액 ABN401 개발단계 ABN101 개발단계 |
- - - |
68,655,320 68,655,320 선급금(upfront) - |
510,913,132 480,587,237 선급금/임상2상 종료 30,325,895 선급금(upfront) |
용역매출액 ABN90X |
2,111,122 2,111,122 |
2,582,834 2,582,834 |
2,756,273 2,756,273 |
임대료 수입 | 36,000 | 36,000 | 36,000 |
매출액 합계 |
2,147,122 |
71,274,154 |
513,705,405 |
주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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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K-IFRS 기준서 제1115호(수익인식)에 따라 선급금 5%는 당기에 전액 인식하지 않고, 2022년 75%, 2023년 25%를 인식하는 것으로 가정 | |||||||||||||||||||||||||||||||||||||||||||||||||||||||||||||||||||||||||||||||||||||||||
주3) | 기술이전에 따른 매출액 추정 시 2021년 1분기말 기준환율 적용(1,128.6 KRW = 1 USD) |
동사는 자체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신약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뒤, 고객에게 해당 기술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형태의 기술실시 서비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BN401 및 ABN101 등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에서는 기술이전이 예상되는 시점 및 기술개발 단계별로 마일스톤 매출액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 제1115호(수익인식)에 의거하여, licensor의 수행의무가 일정부분 미이행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초 기술이전계약 시기에 수령할 upfront fee의 일부분(25%)을 익년도로 이월하여 인식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기술연구 용역사업인 ABN90X는 용역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진행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나) 매출원가
동사의 매출원가는 정부과제 용역사업인 ABN90X의 용역매출원가입니다. 해당 용역의 매출액은 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인식하는 진행기준에 의해 계상하고 있으므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매출원가를 추정하였습니다.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액의 경우 대응할 매출원가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ABN90X 추정 매출원가 |
(단위: 천원) |
구분 |
계정 |
2021연도 (제15기) |
2022연도 (제16기) |
2023연도 (제17기) |
---|---|---|---|---|
ABN901 |
매출액 |
942,004 |
942,004 |
864,579 |
매출원가 |
934,972 |
934,972 |
858,125 |
|
노무비 |
108,761 |
108,761 |
99,822 |
|
재료비/용역비 |
805,323 |
805,323 |
739,132 |
|
일반관리비 |
20,888 |
20,888 |
19,171 |
|
ABN902 |
매출액 |
381,553 |
756,885 |
756,885 |
매출원가 |
373,753 |
741,413 |
741,413 |
|
노무비 |
40,990 |
81,311 |
81,311 |
|
재료비/용역비 |
312,269 |
619,446 |
619,446 |
|
일반관리비 |
20,495 |
40,655 |
40,655 |
|
ABN903 |
매출액 |
787,565 |
883,946 |
1,134,809 |
매출원가 |
708,682 |
803,337 |
1,114,482 |
|
노무비 |
199,092 |
213,851 |
173,776 |
|
재료비/용역비 |
242,008 |
320,966 |
929,672 |
|
일반관리비 |
267,582 |
268,519 |
11,034 |
|
합계 |
매출액 |
2,111,122 |
2,582,834 |
2,756,273 |
매출원가 |
2,017,408 |
2,479,722 |
2,714,020 |
|
노무비 |
348,843 |
403,924 |
354,909 |
|
재료비/용역비 |
1,359,600 |
1,745,736 |
2,288,250 |
|
일반관리비 |
308,965 |
330,063 |
70,861 |
다) 판매비와 관리비
동사의 판매비와관리비는 크게 ①일반관리비, ②경상연구개발비(임상비용), ③경상연구개발비(기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추정 일반관리비 |
(단위: 천원) |
구분 |
2021연도 (제15기) |
2022연도 (제16기) |
2023연도 (제17기) |
---|---|---|---|
급여 |
1,134,823 |
1,314,339 |
1,587,616 |
퇴직급여 |
94,569 |
109,528 |
132,301 |
복리후생비 |
144,951 |
166,695 |
201,089 |
세금과공과금 |
110,567 |
127,406 |
153,750 |
감가상각비 |
260,855 |
201,919 |
171,837 |
무형자산상각비 |
93,137 |
71,979 |
4,274 |
지급수수료(주1) |
863,527 |
15,092,591 |
98,169,650 |
주식보상비용 |
507,347 |
644,186 |
644,186 |
기타판관비 |
605,478 |
695,478 |
1,212,404 |
합계 |
3,815,255 |
18,424,122 |
102,277,107 |
주1) | ABN401의 기술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의 20%를 한국화학연구원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
연도별 추정 임상비용 |
(단위: 천원) |
구분 |
2021연도 (제15기) |
2022연도 (제16기) |
2023연도 (제17기) |
---|---|---|---|
ABN101 |
- |
5,865,000 |
- |
ABN401 |
9,737,769 |
8,280,000 |
- |
ABN501 |
- |
- |
3,565,000 |
ABN701 |
- |
1,265,000 |
- |
ABN902(주1) |
- |
- |
- |
합계 |
9,737,769 |
15,410,000 |
3,565,000 |
주1) | ABN902는2021년 하반기~2023년 하반기까지 임상 1상시험이 예정되어 있으나, 해당 임상비용은 전액 국방과학연구원의 연구용역으로 충당되므로 당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
당사는 기술이전(License out) 전까지 임상비용을 부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이전 후에도 일정기간은 연구자 중심의 임상시험을 일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각 파이프라인별 예상 임상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파이프라인 연도별 임상단계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ABN101 |
비임상 |
1/2상 |
2상 |
2상/3상 |
3상 |
3상 |
ABN201 |
비임상 |
비임상 |
비임상 |
1/2상 |
1/2상 |
2상 |
ABN401 |
1/2상 |
2상 |
2상 |
BTD |
NDA/L |
L+1 |
ABN501 |
비임상 |
비임상 |
1/2상 |
1/2상 |
2상 |
2상 |
ABN701 |
1상 |
- |
- |
- |
- |
- |
ABN90X |
1상 |
- |
- |
- |
- |
- |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크게 인건비, 재료비, 지급수수료(CRO 등 외부용역) 및 기타직접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인력 채용계획과 물가상승률 등의 요소를 고려한 추정 경상연구개발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추정 경상연구개발비 |
(단위: 천원) |
구분 |
2021연도 (제15기) |
2022연도 (제16기) |
2023연도 (제17기) |
---|---|---|---|
인건비 |
793,730.15 |
895,817.08 |
1,076,841.04 |
재료비 |
255,736.88 |
306,884.26 |
368,261.11 |
지급수수료 |
3,602,043.89 |
4,322,452.67 |
5,186,943.20 |
비임상시료 생산 |
5,400,000.00 |
- |
- |
기타직접비 |
99,556.59 |
119,467.91 |
143,361.50 |
합계 |
10,151,068 |
5,644,622 |
6,775,407 |
(라) 기상장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한화투자증권㈜는 에이비온㈜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업종유사성, 사업유사성, 영업성과 시현, 비교가능성, 평가결과 유의성 검토 등을 통해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한독 4개 기업을 최종 유사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상기의 유사회사들은 주력 제품 및 관련 시장,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전략 등에서 에이비온㈜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께서는 비교 참고정보를 토대로 투자의사 결정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각 사의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유사회사의 2020년 주요 재무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동사 | 유한양행 | 종근당 | 녹십자 | 한독 |
---|---|---|---|---|---|
회계기준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유동자산 | 7,932 | 1,195,517 | 600,114 | 1,132,043 | 328,222 |
비유동자산 | 5,437 | 1,198,006 | 346,219 | 1,019,356 | 490,704 |
자산총계 | 13,369 | 2,393,522 | 946,333 | 2,151,400 | 818,927 |
유동부채 | 6,102 | 382,175 | 320,621 | 589,403 | 227,697 |
비유동부채 | 27,304 | 164,845 | 74,119 | 292,691 | 209,381 |
부채총계 | 33,405 | 547,020 | 394,740 | 882,094 | 437,078 |
자본금 | 6,268 | 68,038 | 27,214 | 58,433 | 6,882 |
자본총계 | (20,036 ) | 1,840,110 | 551,427 | 1,118,524 | 381,298 |
매출액 | 1,994 | 1,619,865 | 1,303,006 | 1,504,115 | 503,612 |
영업이익 | (10,852 ) | 84,255 | 123,936 | 50,253 | 28,376 |
당기순이익 | (10,476) | 192,761 | 91,633 | 81,049 | 26,960 |
주1) |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귀속 당기순이익을 기재하였습니다. |
[유사회사의 2021년 1분기 주요 재무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동사 | 유한양행 | 종근당 | 녹십자 | 한독 |
---|---|---|---|---|---|
회계기준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유동자산 | 8,634 | 1,280,406 | 580,016 | 1,160,035 | 336,480 |
비유동자산 | 5,310 | 1,231,603 | 361,484 | 1,063,802 | 494,999 |
자산총계 | 13,944 | 2,512,009 | 941,500 | 2,223,837 | 831,479 |
유동부채 | 5,669 | 473,210 | 330,283 | 640,093 | 237,612 |
비유동부채 | 37,219 | 177,415 | 62,174 | 312,348 | 212,570 |
부채총계 | 42,887 | 650,625 | 392,457 | 952,441 | 450,182 |
자본금 | 6,455 | 71,154 | 28,565 | 58,433 | 6,882 |
자본총계 | (28,943) | 1,855,289 | 549,187 | 1,119,271 | 381,297 |
매출액 | 278 | 379,034 | 311,913 | 282,233 | 119,048 |
영업이익 | (2,355) | 13,901 | 21,875 | 4,971 | 6,789 |
당기순이익 | (12,192) | 20,607 | 15,049 | 14,762 | 1,903 |
주1) |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귀속 당기순이익을 기재하였습니다. |
(2)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비율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비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각 사의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유사회사의 2020년 주요 재무비율] |
구 분 | 비 율 | 동사 | 유한양행 | 종근당 | 녹십자 | 한독 |
---|---|---|---|---|---|---|
회계기준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 62.13% | 9.42% | 20.72% | 10.83% | 6.47% |
영업이익 증가율 | 적자 지속 | 572.12% | 66.19% | 20.56% | 3.31%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적자 지속 | 381.83% | 70.06% | 흑자 전환 | -22.82% | |
총자산 증가율 | 40.90% | 13.05% | 18.09% | 9.80% | 9.38% | |
활동성 | 총자산 회전율 | 0.17 회 | 0.72 회 | 1.49 회 | 0.73 회 | 0.64 회 |
재고자산 회전율 | 재고 없음 | 7.38 회 | 7.80 회 | 3.57 회 | 5.64 회 | |
매출채권 회전율 | 3.09 회 | 3.49 회 | 5.80 회 | 3.55 회 | 2.93 회 | |
수익성 | 매출액 영업이익률 | 영업손실 | 5.2 % | 9.5 % | 3.3 % | 5.6 % |
매출액 순이익률 | 당기순손실 | 11.9 % | 7.0 % | 5.4 % | 5.4 % | |
총자산 순이익률 | 당기순손실 | 0.09 % | 0.10 % | 0.04 % | 0.03 % | |
자기자본 순이익률 | 당기순손실 | 0.02 % | 0.02 % | 0.02 % | 0.02 % | |
안정성 | 부채비율 | 자본잠식 | 29.7 % | 71.6 % | 78.9 % | 114.6 % |
차입금의존도 | 204.2 % | 6.9 % | 7.8 % | 13.6 % | 25.6 % | |
유동비율 | 130.0 % | 312.8 % | 187.2 % | 192.1 % | 144.1 % |
주1) | 동사의 경우 2020년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부(-)의 금액입니다 |
주2) | 동사의 경우 2020년 기준 재고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주3) | 동사의 경우 2020년 기준 완전자본잠식상태입니다. |
[유사회사의 2021년 1분기 주요 재무비율] |
구 분 | 비 율 | 동사 | 유한양행 | 종근당 | 녹십자 | 한독 |
---|---|---|---|---|---|---|
회계기준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 n/a | -17.86% | -7.51% | -32.27% | -9.71% |
영업이익 증가율 | n/a | -48.81% | 63.81% | -122.36% | 76.28%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n/a | 62.59% | 34.76% | 0.06% | -84.49% | |
총자산 증가율 | 4.30% | 4.95% | -0.51% | 3.37% | 1.53% | |
활동성 | 총자산 회전율 | 0.02 회 | 0.62 회 |
1.32 회 |
0.52 회 |
0.58 회 |
재고자산 회전율 | 재고 없음 | 5.81 회 |
6.68 회 |
2.42 회 |
4.87 회 |
|
매출채권 회전율 | 0.41 회 |
3.43 회 |
5.56 회 |
2.83 회 |
2.87 회 |
|
수익성 | 매출액 영업이익률 | 영업손실 | 3.7 % | 7.0 % | 1.8 % | 5.7 % |
매출액 순이익률 | 당기순손실 | 5.4 % | 4.8 % | 5.2 % | 1.6 % | |
총자산 순이익률 | 당기순손실 | 0.03 % | 0.06 % | 0.03 % | 0.01 % | |
자기자본 순이익률 | 당기순손실 | 0.01 % | 0.01 % | 0.01 % | 0.01 % | |
안정성 | 부채비율 | 자본잠식 | 35.1 % | 71.5 % | 85.1 % | 118.1 % |
차입금의존도 | 266.9 | 7.1 % | 6.6 % | 14.0 % | 25.6 % | |
유동비율 | 152.3 | 270.6 % | 175.6 % | 181.2 % | 141.6 % |
주1) | 동사의 경우 2021년 1분기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부(-)의 금액입니다 |
주2) | 동사의 경우 2021년 1분기 기준 재고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주3) | 동사의 경우 2021년 1분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상태입니다. |
[재무비율 산정방법] |
구 분 | 산 식 | 설 명 |
---|---|---|
[안정성 비율] | ||
유동비율 | 당기말 유동자산 ──────── ×100 당기말 유동부채 |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부채비율 | 당기말 총부채 ──────── ×100 당기말 자기자본 |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차입금의존도 | 당기말 차입금 등 ──────── ×100 당기말 총자본 |
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
[수익성 비율] | ||
매출액 영업이익률 | 당기 영업이익 ─────── ×100 당기 매출액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증가할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매출액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 ×100 당기 매출액 |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
총자산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 ×100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
자기자본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 ×100 (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
[성장성 비율] | ||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 ────── ×100 - 100 전기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
영업이익 증가율 | 당기영업이익 ────── ×100 - 100 전기영업이익 |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당기순이익 증가율 | 당기순이익 ───── ×100 - 100 전기순이익 |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총자산 증가율 | 당기말총자산 ────── ×100 - 100 전기말총자산 |
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활동성 비율] | ||
총자산 회전율 | 당기 매출액 ─────────────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재고자산회전율 | 당기 매출액 ────────────── (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 |
재고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고자산의 소진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매출채권회전율 | 당기 매출액 ────────────── (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
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용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금 액 |
---|---|
신주 모집금액 (1) |
33,060,000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2) |
991,800 |
발행제비용(3) | 1,467,708 |
순 수 입 금 [ (4) = (1)+(2)-(3) ] |
32,584,092 |
주1) |
상기 금액은 희망공모가액인 14,5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5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 상장 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인수수수료 | 1,362,072 |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의 4.00% |
상장심사수수료 | - | 규정 제7조 제2항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
상장수수료 | - | 규정 제7조 제2항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
등록세 | 4,697 | 증자자본금의 0.4% |
교육세 | 939 | 등록세의 20.0% |
기타비용 | 100,000 | IR비용, 인쇄비용, 회계법인, 전산비용, 등기비용 등 |
합 계 | 1,467,708 |
주) | 상기 금액은 희망공모가액인 14,5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금의 사용계획
(기준일 : | 2021.08.02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2,000 | - | 3,909 | - | - | 26,675 | 32,584 |
주1) | 상기 금액은 희망공모가액인 14,5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2) | 기타는 임상시험비 및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할 금액입니다.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공모자금 사용 계획] |
(단위: 백만원) |
구 분 | 내 역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계 | 비고 |
---|---|---|---|---|---|---|
시설자금 | 오송 첨복단지 연구동 건축비 | - | 2,000 | - | 2,000 | - |
연구 및 생산시설 등 | - | - | - | - | - | |
운영자금 | 인건비 및 기타 부대비용 | 284 | 1,614 | 2,011 | 3,909 | - |
기타 | 연구개발비(연구개발 인건비, 소모품비 등) | 5,400 | - | - | 5,400 | - |
임상시험비(ABN401, ABN101 등 임상시험비 등) | 5,865 | 15,410 | - | 21,275 | - | |
합 계 | 11,549 | 19,024 | 2,011 | 32,584 | - |
(1) 시설자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내 역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합계 | 비고 |
---|---|---|---|---|---|---|---|
시설투자 | 오송 첨복단지 연구동 건축비 | 250 | 2,000 | 8,000 | 8,750 | 19,000 | 주1) |
연구개발 장비 | 생산 세포주 개발 장비 | 2,000 | 2,000 | ||||
생산공정장비 |
배양공정장비 |
3,259 | 3,259 | ||||
정제공정장비 |
1,837 | 1,837 | |||||
분석장비 |
1,956 | 1,956 | |||||
합계 |
- |
250 | 2,000 | 8,000 | 17,802 | 28,052 |
주1) 2021년 기 지출한 250백만원은 전액 연구동의 설계비입니다.
주2) 2023년 이후의 건축비 및 설비 투자비 약 258억원(2023년 건축비 80억원, 2024년 건축비 87.5억원 및 설비투자 약 90.5억원)은 기술이전을 통한 추정매출(2022년 ABN401의 기술수출 선급금 약 690억원 등) 또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2017년 9월 충청북도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공급 공고에 의해 연구시설용 부지(11,276.3m2)를 취득(1,925,980천원)하여 2018년 11월 15일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단백질 및 항체 치료제의 상업용 생산을 위한 scale-up 연구시설 및 pilot GMP 생산시설 구축(가칭)"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연구동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동(이하 오송 연구동)에는 단백질 및 항체 치료제의 동물세포 배양시설 및 공정 개발 시설, 정제공정 및 분석 시설과 함께 GMP 시설규제를 충족하는 GMP compliance pilot 생산시설까지 갖추어 다양한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소규모(~10L) 배양/정제 연구에서부터 생산 scale-up(~50L) 및 공정 최적화 연구, 대량(~200L) 배양/정제 연구까지 차례대로 연계하여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시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오송 연구동은 지하 1층 및 지상 4층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주차장과 기계실, 보일러/수처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1~3층에는 단백질 및 항체 배양/정제 연구를 위한 각종 실험실과 분석실, 초저온냉동고 및 사무실 등이 위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층에 걸쳐서 200L 급의 pilot 생산을 위한 시설이 위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4층은 세미나실을 포함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착공부터 건축 완료 및 허가까지는 약 3년의 공사기간과 총 190억원의 설계 및 공사비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자체 보유 현금으로 설계비 2.5억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건축이 완료되는 2024년에 연구 개발 장비 및 생산 장비에 약 90.5억원의 투자를 실시하여 연구동을 신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2년에 오송연구동 신축을 위한 업체 선정 및 착공에 필요한 20억원은 공모자금으로 충당하고, 2023년 이후의 건축비 및 설비 투자비 약 258억원(2023년 건축비 80억원, 2024년 건축비 87.5억원 및 설비투자 약 90.5억원)은 기술이전을 통한 추정매출(2022년 ABN401의 기술수출 선급금 약 690억원 등) 또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ABN90X 파이프라인과 같은 감염병 치료제의 경우 생산 시 생물안전(biosafety) 기준을 준수해서 생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전용 생산시설이 없어, 당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생물학적제제 제조소 생물안전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참여하였으며, 당사의 오송 시설에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국내 최초 생물안전 가이드라인이 준수되는 연구개발 및 생산 시설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생물 안전 가이드라인이 준수되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은 COVID19와 같은 감염병에 대비하여 국가 비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어, 향후 오송 연구동에 대하여 다양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자사가 개발 추진 중인 차세대 항암제인 유전자 암백신, 세포 치료제의 경우 고수익의 환자 맞춤형 의약품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 소량 다품목 생산이 필요하며, 오송 연구동은 감염병 치료제 뿐 아니라 이러한 항암제 특성에 부합되는 연구개발/생산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 운영자금
(단위: 백만원) |
내역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계 | 비고 |
---|---|---|---|---|---|
인건비 | 284 | 1,314 | 1,588 | 3,186 | 주) |
일반관리비 | - | 300 | 423 | 723 | |
합계 | 284 | 1,614 | 2,011 | 3,909 |
주) 2021년 인건비는 2021년 전체 인건비 중 4분기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3) 기타
기타 내역은 운영자금으로, 연구 개발 인력을 제외한 임직원의 인건비 및 기타 일반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관리비는 지급임차료(건물 임차비용), 지급수수료, 여비교통비(해외 학회, 행사 등 참석 비용) 등 판관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단위: 백만원) |
Pipeline 및 Phase | 거점 | 항목별 산정 금액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
ABN101 (비임상 및 임상시료 생산) |
한국 | 비임상 시험(GLP) | 1,050 | 1,050 | - | 2,100 |
임상 시료 생산 | 1,650 | 1,650 | - | 3,300 | ||
ABN101비임상 total | 2,700 | 2,700 | - | 5,400 | ||
ABN101 (1상) |
유럽 | CRO등 임상 운영비 | - | - | 2,000 | 2,000 |
임상연구기관(병원) 비용 | - | - | 1,500 | 1,500 | ||
임상 시험 자문 및 컨설팅 | - | - | 100 | 100 | ||
실험실 분석 비용 | - | - | 1,000 | 1,000 | ||
임상시험 의약품 운송비 | - | - | 500 | 500 | ||
예비비(통상 15~20%) | - | - | 765 | 765 | ||
ABN101 Total | - | - | 5,865 | 5,865 | ||
ABN401 (FDA 2상) |
미국 | 임상 운영 | 2,000 | 1,500 | 1,500 | 5,000 |
연구자 비용 | 1,500 | 1,100 | 1,000 | 3,600 | ||
컨설팅 | 100 | 100 | 100 | 300 | ||
실험실 | 1,000 | 650 | 650 | 2,300 | ||
임상약 로지스틱 | 500 | 300 | 300 | 1,100 | ||
예비비(통상 15~20%) | 765 | 540 | 540 | 1,845 | ||
ABN401 total | 5,865 | 4,190 | 4,090 | 14,145 | ||
ABN701 (1상) |
한국 | 임상 운영 | - | - | 200 | 200 |
연구자 비용 | - | - | 400 | 400 | ||
컨설팅 | - | - | 50 | 50 | ||
실험실 | - | - | 400 | 400 | ||
임상약 로지스틱 | - | - | 50 | 50 | ||
예비비(통상 15~20%) | - | - | 165 | 165 | ||
ABN701 Total | - | - | 1,265 | 1,265 | ||
합계 | 8,565 | 6,890 | 11,220 | 26,675 |
본 공모자금의 대부분은 연구개발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동사 파이프라인이 파트너 회사에 기술이전 되거나 공동 연구개발이 착수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① ABN401
공모자금을 통하여 c-MET 특이적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미국 임상 2상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국 임상 2상의 경우, c-MET 변이 환자에 대한 ABN401의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추가적인 동반 진단에 특화된 임상을 진행하여 ABN401의 유효성을 보일 수 있는 환자군을 c-MET 변이의 분류에 따라(c-MET amplifcaiton/c-MET over-expression/exon-14 skipping) 적절한 선별 수치를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추후 c-MET 특이적 위암/간암 등과 같은 다른 적응증에 대한 임상 2상과 EGFR 저해제와의 병용투여에 대한 임상 2상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상 2상에 대한 예산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환자 약 40명 등록 계획
§ 동반진단을 포함한 항암제 개발로 인당 약 3억원 계산
§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전체 합의 15%~20% 로 산정
미국에서의 임상 2상시험을 위한 의약품은 글로벌 규제 가이드라인에 맞춰 생산 완료했으며, 미국 FDA 에 임상 1/2상에 대한 IND도 승인 받은 상태로, 2021년말에는 미국 임상 2상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을 개시하게 되면 마지막 환자의 약물 투여가 끝나는 시기까지(2022년 말), 임상 CRO 등을 통하는 임상운영비, 임상연구기관 인건비 및 실험실 분석비, 임상 관련 자문 및 의약품 운송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를 환산하면 환자 한 명 당 약 3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② ABN101
ABN101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하여 대량 생산을 진행함과 동시에 유럽 임상 1상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터페론-베타의 가장 주된 적응증인 다발성 경화증의 경우, 유럽에서의 환자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성공적 L/O을 위해 유럽 임상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pre-IND를 진행중이며 원숭이를 대상으로 GLP 독성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임상 독성 시험 및 임상시험을 위한 의약품생산 비용은 각 수행 기관의 견적을 바탕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비임상 독성 시험: Charles River Laboratories, 임상시료생산: 삼성바이오로직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1상 임상 연구는 2022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대략적인 예산은 아래와 같이 산정 되었습니다.
§ 환자 대상 1상 임상연구, 인당 1억여원으로 산정
§ 1상 임상연구의 일반적인 환자 수 48명(코호트 6*8명)으로 산정
§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전체 합의 15%~20% 로 산정
임상 CRO 등의 임상운영비, 임상연구기관 인건비 및 실험실 분석비, 임상 관련 자문 및 의약품 운송비 등을 환산하면 환자 한 명 당 약 1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임상 1상 용량증량 연구는 1개 코호트 당 8명 씩 6개 코호트를 수행하여 총 48명을 대상으로 수행할 예정 입니다.
공모자금을 통하여 글로벌임상 1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COVID-19, HBV 치료제 등의 적응증 확장을 통해 가격경쟁력 및 효능이 월등한 인터페론-베타 바이오베터인 ABN101의 원료 물질 판매 및 라이센싱 아웃을 통하여 당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③ ABN701
ABN701은 황색포도상구균 내독소 감염병에 대한 백신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인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개발 중인 백신입니다. 현재 비임상시험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12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1상 계획서(IND) 승인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ABN701의 경우, 상업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생물학작용제에 의한 공공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개발 중인 백신으로 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비임상 시험까지는 정부 과제 연구비로 대부분 충당하여 진행했으며, 임상 1상 시험은 공모자금의 일부로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상 1상 시험은 2022년 하반기에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1상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대략적인 예산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었습니다.
§ 건강한 대상자 인당 약 2천 2백 만원 산정
§ 1상 임상 연구의 일반적인 대상자 수 48명(코호트 6*8명)
§ 통상적으로 예비비 15%~20%
임상 CRO 등의 임상운영비, 임상연구기관 인건비 및 실험실 분석비, 임상 관련 자문 및 의약품 운송비 등을 환산하면 건강한 피험자 1명당 약 2천 2백 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임상 1상 용량증량 연구는 1개 코호트 당 8명 씩 6개 코호트를 수행하여 총 48명을 대상으로 수행할 예정 입니다.
④ABN90X
ABN90X는 생물무기에 대한 백신, 항체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전액 정부 용역과제를 받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위기대응 의약품 일부는 임상 2상 이후의 후기 임상을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 1상시험을 통해 사람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면 국가 비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ABN90X 파이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용역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임상시험 역시 전액 정부 용역과제 형태로 진행될 예정으로 공모자금을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에이비온 주식회사'라고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ABION Inc.라고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07년 4월 16일에 설립되었으며, 2014년 7월 21일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에 발행주식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입니다. 당사는 2014년 6월 16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레퍼런스바이오랩에서 에이비온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1)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 한화비즈메트로 9층 915호
(2) 전화번호 : (02) 6006-7657
(3) 홈페이지 : http://www.abionbio.com
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에 해당되며,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발굴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에 해당됩니다.
마.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
당사는 신약 연구 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벤처기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신고서의 [Ⅱ.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호주에서의 임상연구 수행을 위한 1개의 비상장 계열회사가 있습니다.
구분 | 회사수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
비상장사 | 1 | Abion Australia Pty Ltd | 634 531 007 (호주ABN) |
※ 계열회사에 관한 상세 사항은 동 신고서 'IX.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천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Abion Australia Pty Ltd | 2019.07.01 | Level 8, 1 York Stree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1,078,334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
해당 |
주) Abion Australia Pty Ltd는 기존 주소지 계약 만료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습니다.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전년도와 비교하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최근 3년간 당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일 | 신용평가전문기관명 | 신용등급 |
2020.06.30 | 한국기업데이터 | B0 |
2019.07.08 | 한국기업데이터 | B0 |
2018.11.12 | 한국기업데이터 | B0 |
※ 신용등급체계 및 등급부여 의미
등급기호 | 등급의 정의 |
AAA | 채무상환능력이 최고 우량한 수준임 |
AA |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량하나, AAA보다는 다소 열위한 요소가 있음 |
A | 채무상환능력이 우량하나, 상위등급에 비해 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기가 쉬움 |
BBB |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나, 장래 경기침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
BB |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다소 불안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B | 현재시점에서 채무상환 능력에는 당면 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있음 |
CCC | 현재시점에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투기적임 |
CC |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음 |
C |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음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
NR | 조사거부, 등급취소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무등급 |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코넥스시장 | 2014년 07월 21일 | - | -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설립일 : 2007년 4월 16일
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는 설립 후 현재까지 본점소재지의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
소재지 |
2007.04.16 (설립시)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19길 15, 402호 (양재동, 양재빌딩) |
2010.01.29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34길 5, 202호 (개포동, 창원빌딩) |
2017.12.29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 한화비즈메트로 9층 915호 |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최근 5년간 회사의 주된 경영진의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동일자 | 퇴임임원 | 취임(재선임) 임원 |
2016.03.29 | - | 감사 신형관 |
2016.05.06 | - | 대표이사 신영기 사외이사 이재규 |
2017.03.28 | - | 사내이사 서승현 |
2017.07.31 | 사내이사 서승현 | - |
2017.11.20 | 사외이사 오성수 사외이사 이재규 사내이사 송경 감사 신형관 |
사내이사 이청균 사내이사 강진우 사내이사 김정민 감사 배성규 |
2018.03.28 | 사내이사 이청균 | - |
2018.03.30 | - | 사내이사 김지훈 |
2019.08.23 | 사내이사 강진우 사내이사 김정민 사내이사 김지훈 감사 배성규 |
대표이사 신영기 사내이사 최준영 기타비상무이사 장은현 기타비상무이사 이문창 사외이사 이수현 사외이사 강건욱 감사 김종일 |
2020.03.27 | - | 사내이사 강윤수 |
라. 최대주주의 변동
최근 5년간 회사의 최대주주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
변경 전 |
변경 후 |
변동사유 |
||
최대주주 |
지분율 |
최대주주 |
지분율 |
||
2017.08.31 | 신영기 | 25.2% | (주)케이피엠테크 | 35.1% | 경영참여 |
- | - | 신영기 | 20.7% | ||
2019.05.31 | (주)케이피엠테크 | 45.7% |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제1호 | 26.0% | 경영참여 - 유상증자(우선주): 950,866주 보유 |
신영기 | 17.4% | 신영기 | 15.6% |
마. 상호의 변경
당사의 설립 이후 상호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시 | 상 호 |
2007.04 | 주식회사 세메론 |
2008.05 | 주식회사 알바이오랩 |
2008.09 | 주식회사 레퍼런스바이오랩 |
2014.06 | 에이비온 주식회사 |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합병]
- 2017년 1월 20일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 8호(주)와의 합병 진행(합병결정: 2016년 10월 6일)과정에서 당사는 코스닥 이전상장을 목표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합병 엔이이치기업인수목적 8호(주)와 협의 하에 합병계약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관련 공시: 기재정정 회사합병결정 2017.01.20)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 최근 5년간 경영활동 관련 중요한 사항
일시 |
연 혁 |
2007.04 | 회사 설립 |
2009.03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2012.03 | (주)이젠바이오텍 합병 |
2012.12 | (주)연구넷 합병 |
2014.07 | KONEX 상장 |
2016.08 |
ABN401 범부처신약개발지원사업 과제 선정 |
2017.02 | ABN201 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개발사업 과제 선정 |
2017.03 | ABN101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 지원사업 선정 |
2017.06 | ABN401 중소기업청 혁신형기술개발사업 과제 선정(동반진단시스템) |
2017.12 | HPV감염 치료제 관련 (주)인핸스드바이오에 기술이전 |
2018.04 | ABN401 보건복지부 첨단의료기술개발 사업 과제 선정(비임상시험) |
2018.04 | ABN701 보건복지부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사업 과제 선정(백신 개발) |
2018.11 | 인간인터페론베타 변이체가 접합된 면역사이토카인 및 이의 제조방법 (Her2) 관련 (주)제노팜에 기술이전 |
2018.11 | ABN701 SEB백신 개발 기술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도입 |
2018.12 | ABN903 국방과학연구소 유전자 생산성 향상 및 전달 효능시험 용역계약 체결 |
2019.07 | ABN401 글로벌(호주/한국) 임상 1/2상 IND 승인 |
2019.07 | Abion Australia Pty Ltd 자회사 설립 |
2019.07 | 항c-MET아고니스트 항체 및 이의 용도 관련 (주)엑셀세라퓨틱스에 기술 이전 |
2019.09 | 삼성바이오로직스와 ABN101 위탁개발생산 계약 체결 |
2019.11 | IP R&D 최우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
2020.04 | ABN401 보건복지부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신약개발 지원과제 선정 |
2020.04 | ABN903 국방과학연구소 복합유전자백신 및 억제유전자치료제 비임상시료 개발 용역계약 체결 |
2020.06 | ABN903 국방과학연구소 복합유전자 해독제 비임상 및 안전성 약리시험 용역계약 체결 |
2020.12 | ABN901 국방과학연구소 비임상 시험용 해독제 시제 용역계약 체결 |
2021.01 | ABN401 글로벌(미국) 임상 1/2상 IND 승인 |
2021.03 | 항암신약개발을 위해 전략적 투자자((주)랩지노믹스) 유치 |
2021.04 |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
2021.07 |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6년 06월 10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7,000 | 500 | 500 | - |
2016년 06월 21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6,000 | 500 | 2,000 | - |
2016년 06월 29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80,000 | 500 | 3,750 | - |
2016년 07월 14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28,000 | 500 | 500 | - |
2016년 10월 01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771,204 | 500 | 7,780 | - |
2017년 08월 31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952,380 | 500 | 3,675 | - |
2017년 11월 01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838,725 | 500 | 4,173 | - |
2018년 01월 05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40,000 | 500 | 500 | - |
2018년 04월 11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968,858 | 500 | 7,225 | - |
2018년 06월 15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2,000 | 500 | 500 | - |
2018년 11월 21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22,448 | 500 | 3,675 | - |
2019년 05월 31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 | 1,426,300 | 500 | 6,310 | 주1) |
2019년 10월 07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2,000 | 500 | 500 | - |
2020년 11월 11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27,084 | 500 | 6,295 | - |
2021년 03월 12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368,911 | 500 | 8,132 | |
2021년 03월 31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6,000 | 500 | 7,526 |
주1) 2019년 05월 31일 발행한 전환우선주의 조정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일자 | 2019년 05월 31일 | 2019년 08월 30일 | 2020년 05월 30일 |
조정사유 | 최초 발행 | 시가 하락 | 시가 하락 |
주당 전환가액 | 6,310원 | 6,290원 | 5,040원 |
전환예정주식수 | 1,426,300주 | 1,430,832주 | 1,785,702주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 | 2020년 08월 07일 | 2023년 08월 07일 | 7,000,000,000 | 기명식 보통주 | 2021년08월07일~ 2023년07월07일 |
100 | 5,860 | 7,000,000,000 | 1,194,539 | - |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 | 2020년 11월 06일 | 2023년 11월 06일 | 5,800,000,000 | 기명식 보통주 | 2021년11월06일~ 2023년10월06일 |
100 | 6,295 | 5,800,000,000 | 921,365 | - |
합 계 | - | - | - | 12,800,000,000 | - | - | - | - | 12,800,000,000 | 2,115,904 | -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의결권 있는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 | - | 100,000,000 | 우선주는 에이비온 정관 제9조2항에 따라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1 범위내 발행가능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2,910,971 | 1,426,300 | 14,337,271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2,910,971 | 1,426,300 | 14,337,271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2,910,971 | 1,426,300 | 14,337,271 | 주) |
나. 종류주식(전환우선주) 발행현황
(단위 : 원) |
발행일자 | 2019년 05월 31일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6,310 | 500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8,999,953,000 | 1,426,300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8,999,953,000 | 1,426,300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1 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 보유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 | ||
상환방법 | - | |||
상환기간 | - | |||
주당 상환가액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1. 전환비율: 우선주1 : 보통주1 2. 전환가격: 발행가와 동일 3. 전환가격의 조정사항 :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제3자 배정 또는 일 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
전환청구기간 | 2019.05.30~2024.05.30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1,785,702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우선주 1주당 1개 의결권 있음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1. 상기 투자금은 용도가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자금으로 제한되었습니다. 2. 상기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는 시가하락에 따른 가격조정을 반영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가액인 5,040원을 적용한 수량입니다. |
주) 전환우선주의 전환가액 조정 내역
2019년 05월 30일 발행한 전환우선주의 조정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일자 | 2019년05월30일 | 2019년08월30일 | 2020년05월30일 |
조정사유 | 최초 발행 | 시가 하락 | 시가 하락 |
주당 전환가액 | 6,310원 | 6,290원 | 5,040원 |
전환예정주식수 | 1,426,300주 | 1,430,832주 | 1,785,702주 |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2,910,971 | - |
우선주 | 1,426,300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2,910,971 | - |
우선주 | 1,426,300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제12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5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6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 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7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2021년 반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제15기 반기 | 제14기 | 제13기 | 제12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5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55,024 | -10,476 | -14,210 | -8,531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54,674 | -11,187 | -14,210 | -8,531 | |
(연결)주당순이익(원) | -4,315 | -844 | -1,147 | -710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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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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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각 사업연도의 재무수치는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7.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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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23일 | 2019년 임시주주총회 | -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 (기존)2,000만주 (변경)1억주 - 주식 등의 전자등록 조항 신설 - 전환사채 발행총액 변경 (기존)500억원 (변경)1,000억원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총액 변경 (기존)500억원 (변경)1,000억원 - 이사의 수 변경 (기존)3명이상 5명이내 (변경)3인이상 8인이내,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함 |
투자유치 확대로 원활한 연구개발자금 및 운영자금 조달 목적 |
※ 제14기(2020년)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정관 변경 사항이 안건으로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 및 종속회사는 바이오ㆍ제약 산업(통계청 분류코드 기준: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에 종사하는 코넥스 상장 바이오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정밀의료 기반의 항암제 신약 및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의 특성
바이오ㆍ제약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그 규모와 형태, 가치사슬 내에서의 주요 역할에 따라 또 다시 대형 제약사(Pharmaceuticals)와 바이오테크(Biotech)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 중 바이오테크는 혁신적인 바이오 기술을 바탕으로 신약 후보물질 및 기술을 연구하고 초기 임상을 진행하는 벤처 기업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제약사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임상 2상 이후의 허가 및 제품의 마케팅에 강점을 가진다면, 바이오테크 회사들은 기업가정신과 도전정신, 민첩성, 빠른 의사결정 등을 무기로 대형 제약사들이 진행하기 힘든 혁신적인 신약 후보물질 및 기술의 초기 개발에 집중합니다.
바이오ㆍ제약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의 하나입니다. 자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수준에 직결되는 산업인 만큼 각 국가별로 규제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두고 있으며, 해당 전문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 국가 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국가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입하고자 하는 국가의 규제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개발 및 사업 전략 수립 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 글로벌 스탠다드로 손꼽히는 것이 임상시험입니다. 신약의 개발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비임상 시험(Pre-clinical)부터 승인까지의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신약 후보물질이 탈락하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약 5,000~10,000개의 후보물질에서 1개의 신약이 개발됩니다. 이 과정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high risk의 산업 특징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허는 임상시험으로 인한 high risk에도 불구하고 high return을 누리고자 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약물 특허는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20년간 유효하며, 일반적인 신약 개발이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신약의 판매 승인 후 특허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평균 7년 이하입니다.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는 복제약이 출시되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을 위해 투자된 비용을 원활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타겟 시장 별로 특허를 전략적으로 등록 및 관리하고 특허의 기간을 효과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초기부터 지식재산권 기반 기술획득 전략(IP R&D)과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자사 특허의 범위나 기간 등을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특허의 경쟁관계에 따라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 신약개발 사업의 성장성
바이오 제약 산업의 의약품 시장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추구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분야로서 향후 높은 성장성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국의 바이오 의약품 분야의 전문 리서치 업체인 EvaluatePharma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글로벌 바이오 의약업(처방약 매출 기준)은 8,440억 달러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후 해마다 연평균 6.9%씩 성장해 2024년에는 11,8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처방의약품의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은 2011~2017년 1.2%에 불과하였으나, 2019~2024년의 경우 약 6배 증가한 6.9%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주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 뿐만 아니라 그간 중요하지만 기술적 한계 등의 이유로 충족되지 못했던 미충족 요구(Unmet Needs)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 등)이 지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EvaluatePharma
업계의 전반적인 성장 속에서 특히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EvaluatePharma 자료에 의하면 전체 시장 매출 중 바이오테크 기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율은 2010년 18%에서 점차 늘어나 2019년 기준 29%까지 증가했으며, 이 같은 트렌드는 최소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오테크와 대형 제약사 간의 협업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바이오테크의 혁신이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 EvaluatePharma
다. 바이오의약업의 트렌드와 이슈
①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정밀 의료란 유전체, 임상정보, 생활환경 및 습관 정보 등을 토대로 보다 정밀하게 환자 각 개인을 분류하고, 이를 고려해 최적의 맞춤형 의료 (예방, 진단, 치료)를 제공하는 차세대 의료 패러다임입니다. 정밀의료는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은 정밀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1월 30일 미국 백악관의 연두교서에서 "정밀 의학 이니셔티브”에 착수할 것임을 발표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에이비온은 의료적 미충족 수요의 해결을 위해 바이오마커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암제의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개발 리스크를 대폭 낮춰주는 이점이 있으며, 실제 미국에서 최근 약물 개발 사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바이오마커 기반의 신약개발 시 성공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출처 : BIO, 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특히 표적항암제의 경우 환자선별이나 병용요법 설정, 내성기전 등의 분석을 위해서 이러한 바이오마커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이비온은 암에 대한 치료효과를 예측하고 높이는데 주요한 기반기술로 바이오마커에 대한 발굴 및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② 치료의 경제성 부각
치료의 경제성은 특히 미국에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IQVIA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의약품 시장규모는 2018년 약 4,850억 달러에 이르며 해마다 4~7%의 폭으로 상승해 2023년에는 6,55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제약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이며, 여기에는 OECD 평균 대비 약 4배, 한국시장 대비 약 6배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 신약 약가가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포괄수가제(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와 오바마케어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약제비용을 낮추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으나 아직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개발은 치료의 경제성을 반드시 고려해 진행되어야 하며, FDA에는 Financial Toxicity를 가진 약물의 승인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효가 기대되는 환자에게만 약물을 처방함으로써 불필요한 헬스케어 비용을 절감시키는 동반진단의 필요성이 향후에도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③ 국내기업의 글로벌 라이선싱 강세
국내기업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술이전 사례로는 2018년 유한양행이 얀센(Janssen)에 기술 이전한 비소세포성폐암치료제인 레이저티닙을 들수 있으며, 전체 계약 규모는 1.4조원(12.55억달러)에 이르고 선급금(upfront)도 약 560억원 (5천만달러)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국내 제약 바이오업계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최근 들어 소규모 기술 중심 신약개발 회사에서 큰 규모의 기술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라이센싱 거래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대형제약사 이외에 해외전문개발사에 기술을 이전하는 형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해외전문개발사들은 해당 기술을 이전받은 후 다음 개발단계를 직접 수행하고, 임상시험 후기단계 또는 최종 허가단계에서 글로벌 제약사에 다시 기술 이전하는 사업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인 초기임상 디자인과 빅파마 등에 의한 라이선스 인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라이선스 딜이 일어나는 임상 단계는 점차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라. 에이비온 주력 파이프라인 현황
1) ABN401 : 폐암 및 위암 등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항암제
(1) 개요
ABN401은 주요 고형암의 원인으로 밝혀진 c-MET을 표적하는 항암제입니다. 정상적인 c-MET은 간세포성장인자와 결합하여 세포의 생성과 성장에 관여하지만, 비정상적으로 MET 유전자가 증폭되거나 결실 또는 단백질이 과발현 되어 c-MET 변이가 생길 경우 폐암, 위암, 간암, 신장암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고형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ABN401은 비정상적인 c-MET 활성을 저해하는 신약 후보물질로, 가장 높은 발병률 및 사망률을 보이는 비소세포폐암을 대상으로 우선 개발하고 점차 적응증을 확장해 위암, 간암 등 여러 고형암 치료제로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사업화 현황
ABN401은 HGF의 수용체로 알려진 c-MET의 선택적 저해제로, c-MET 표적에 보다 적합한 저분자화합물 (small molecule) 기반의 항암제입니다. 효능이 기대되는 c-MET 변이 고형암(폐암, 위암, 간암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에서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1/2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 FDA로부터 1/2상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승인 받아 2021년 내 미국에서 임상 2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3) 목표시장 현황
에이비온은 의료적 미충족 수요가 큰 비소세포폐암 항암제를 최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기존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의 내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순위로 대두되고 있는 타깃 유전자가 c-MET이기 때문입니다.
폐암은 크게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으로 분류되며, 85%이상의 환자가 비소세포폐암으로 진단받고 있습니다. 전세계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92만명에 달하며 2025년에는 그 수가 107만명에 다다를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자 비중은 미국, 중국, 유럽 순으로 중국 내 환자가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Non-Small Cell Lung Cancer(NSCLC)?Global Drug Forecast and Market Analysis to 2025”, Global Data(2016)
비소세포폐암 환자중에 30%가 EGFR변이로 인하여 발병하며,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EGFR TKI 치료제는 erlotinib(Tarceva®), gefitinib(Iressa®), afatinib(Gilotrif®), osimertinib(Tagrisso®)등이 있습니다. EGFR 저해제 치료 시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대부분의 환자에서 1년 이내에 내성이 생겨 약효가 감소되는 문제점이 야기되게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社가 2019 미국암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cancer research, AACR)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GFR 1차치료제(Iressa®/Tarceva®) 내성발생 중 16%가 c-MET 변이가 원인으로 규명되고 있으며 1차와 2차 동시에 처방가능한 치료제인 Tagrisso®의 경우 무려 30%가 c-MET변이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치료제의 내성뿐 아니라, 애초부터 c-MET 변이에 의한 비소세포폐암 발병률이 전체의 6%(약 10만명)에 달하고 있어, c-MET 저해제의 단독적 요법 및 병용적 요법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Evaluate Pharma에 따르면, 글로벌 c-MET 저해제 시장규모는 2017년 20억 8,300만달러(약2.3조원)에서 2020년 25억 1,900만달러(약 2.8조원)로 연평균 6.5% 성장률을 보이고, 이 후 2026년까지는 연평균 11.1%로 성장하여 2026년에는 47억 2,600만달러(약 5.2조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c-MET 변이만을 특이적으로 표적하는 단일표적 저해제 시장의 경우에는 연평균 77%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업체로는2020년 신규로 품목허가를 획득한 Novartis의 Tabrecta®(2020년 5월 미국 품목허가/2020년 6월 일본 품목허가, 2020년 시장점유율 90%), Merck Serono의 Tepmetko®(2020년 4월 일본 품목허가/2021년 2월 미국 품목허가, 2020년 시장점유율 10%)가 있습니다.
ABN401은 2021년 임상 2상에 진입할 예정이며, L/O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글로벌 제약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병용임상 데이터 예측 연구와 ABN401과 글로벌 제약사의 항암제와 약물시너지 평가 및 상관관계 시험(DDI, drug-to-drug interaction study)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로의 기술수출을 위해 학회참여와 논문게재 등을 통해 연구 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2) ABN101 : 다발성경화증 및 바이러스성 감염병 치료제
(1) 개요
ABN101은 중추신경계질환(CNS), COVID-19과 같은 호흡기바이러스 질환, B형 간염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 등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인터페론-베타(IFN-β1a)의 유효성, 안정성,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량한 차세대 바이오베터(Biobetter)입니다.
인터페론-베타는 인터페론 기반의 물질 중 가장 잠재력이 크고 활성이 강한 단백질이나, 대량생산에 부적합한 물성으로 인해 매우 고가인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오리지널의 특허 만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문제로 바이오시밀러가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인터페론-베타 약물들은 주사 부위의 통증이 심한데다 투여주기마저 짧아, 투약 편의성 측면에서의 미충족 의료수요(Medical unmet needs)가 크게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의료적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기술고도화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파트너링을 통해 기존 경쟁약물 대비 약 80배 이상 증가된 생산성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생산성으로 인해 기존 인터페론-베타 약물 대비 저렴한 약가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터페론-베타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고자 합니다.
(2)사업화 현황
ABN101은 현재 비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랫트에서 non-GLP 단회 및 반복투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 유의미한 독성이 발견되지 않아 예비 안전성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비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임상시료의 cGMP 생산을 완료하여, 유럽에서 글로벌 임상을 시작하기 위해 유럽 EMA 및 독일 식약당국과 논의하며 임상시험 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 확보한 원숭이에서의 약동력학 결과를 이용하여 임상 시작용량을 산출하였으며, GLP 독성시험이 완료되면 ABN101의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글로벌 통합 임상시험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차 적응증으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는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 MS)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COVID-19의 치료제로 인터페론 약물이 제시됨에 따라, COVID-19 치료제로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발성경화증이란 :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으로 재발이 반복되며 악화되는 만성 난치성 희귀질환으로 주로 20~40세의 젊은 여성에게서 발병
COVID-19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한 결과, 현재 항바이러스제로 사용되고 있는 램데시비르(베클루리®)대비 탁월한 우수한 COVID-19 억제효능을 확인하였으며,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COVID-19에 대한 예방 및 치료 효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COVID-19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임상은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ABN101은 비입원환자 및 경증환자, 고위험접촉자(의료진 및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를 주요 타깃으로 치료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ABN101은 약 80배 이상 생산성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다양한 제형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COVID-19 치료를 위해서 흡입제(inhaler)로의 개발을 위한 제형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흡입제의 사용은 비입원환자의 투약편의성을 높여 자가 투여가 손쉽다는 장점이 있으며, COVID-19의 주요 병변인 폐로 약물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최종적으로는 COVID-19 등과 같은 새롭게 출몰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에 대비하여 감염된 비입원환자인 무증상환자 및 경증 환자,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타입의 ABN101 흡입형 범용 항바이러스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3) 목표시장 현황
글로벌 인터페론 시장은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에 따르면 2019년 6.9억달러에서 2023년 8.1억달러로 연평균 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터페론-베타는 다발성경화증, 바이러스성 질환, 항암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COVID-19에 대한 치료효과가 다양한 논문과 연구를 통해 밝혀지면서 2020년 이후 전반적인 시장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19년 가장 큰 시장은 북미 시장입니다.
ABN101의 1차 타깃 적응증인 다발성 경화증 시장은 GlobalData에 따르면 세계 시장 규모가 2018년199억달러(약22조원, 이하, 환율 $1=1,100원 기준)의 시장을 형성하였고, 2028년에는 329억달러(약 36조원)로 연평균 5.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자수가 2018년 143만명에서 2028년 158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치료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시장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발성경화증 치료제로 오랜 기간 인터페론-베타가 사용되고 있으며, 주요 경쟁약물로는 Biogen의 Rebif®(2020년 시장점유율 41.6%), Merck Serono의 Avonex®(2020년 시장점유율 30.5%), Bayer의 Betaseron®(2020년 시장점유율 9.7%) 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근육 또는 피하 주사로 일주일에 3번 이상 투여해야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ABN101은 경쟁약물의 단점을 극복한 바이오베터로, 생산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기존 약물 대비 최소 3분의 1 수준으로 약가를 책정 할 수 있어 기존 인터페론-베타 약물이 가지고 있는 잦은 투여와 고가의 가격이라는 unmet needs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페론-베타는 이외에도 바이러스성 간질환, 뇌염/척수염, 파킨슨병, 시신경염 등 다양한 질병에 처방되고 있을뿐 아니라 COVID-19과 같은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병, 항암보조제, ACFP(antibody cytokine fusion protein)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면역항암제, ARDS(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급성호흡기증후군) 등 다양한 분야로 적응증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COVID-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항바이러스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COVID-19시장이 인터페론-베타의 Next Market으로 급부상 하고 있으며 ABN101 또한 COVID-19 적응증으로 개발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3) ABN501 : Claudin3 표적 First-in-class 노블 항체치료제
(1) 개요
ABN501은 claudin3에 대한 높은 선택성(selectivity)과 특이성(specificity)을 가진 First-in-class 노블 항체입니다. 또한 ABN501은 단독 항체치료제 뿐 아니라 항체-약물 접합체(ADC, antibody drug conjugation)나 CAR-T/CAR-NK 세포치료제 등 상용화 가능 분야가 다양한 플랫폼입니다.
ABN501이 타깃하는 claudin3는 모든 고형암의 발생 원인으로 광범위하게 작용한다고 알려진 Pan-carcinoma biomarker입니다. 2013년 11월 발간된 Cancer誌에 따르면, claudin3 과발현으로 발생되는 암종이 난소암, 유방암, 결장암, 위암, 식도암, 췌장암, 전립선암 및 폐암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ABN501의 적응증은 전 암종이 될 수 있습니다.
(2)사업화 현황
Claudin3를 인식하는 항체를 생성하기 위해, 당사의 항원 제작 노하우를 이용하여 claudin3 맞춤형 항원을 제작하였으며, 이 항원을 이용하여 항체를 스크리닝하였습니다. ABN501의 claudin3에 대한 높은 친화력을 확인하였고, claudin3가 과발현된 다양한 암종에 대한 항체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ABN501은 ADC(항체-약물 접합체) 혹은 CAR-T/CAR-NK 세포치료제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항암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수요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 기술을 이용하여 claudin3를 표적하는 최적의 표적항암제를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들의 이미 검증된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 위험성 또한 낮출 수 있습니다.
(3) 목표시장 현황
Pan-carcinoma biomarker인 claudin3를 타깃하는 ABN501의 특성상, 전 암종이 ABN501의 대상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항암제 개발의 첫 단계로, 당사는 여러 암종 중에서 claudin3를 표적하였을 때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난소암을 최우선 적응증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난소암은 대부분 초기 증상이 미미하여 후기단계에서 발견되며, 외과수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지만 예후가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난소암 환자 중 30-50%가 claudin3 과발현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Evaluate Pharma에서는 전세계 난소암 시장을 2018년 약 13억달러에서 2026년 80억달러(약 9조원)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출처: Evaluate Pharma, modified)
현재 난소암 치료제시장은 대부분 PARP(poly ADP-ribose polymerase)억제제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PARP억제제가 BRCA 변이가 있는 환자에게만 처방되고 있었으나 추가 임상 결과로 BRCA 변이와 무관한 환자에게도 처방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난소암 환자의 85%가 재발을 겪고 있으며, 암이 재발되는 텀이 줄어 환자의 삶의 질을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후기단계에서 마땅한 치료대안이 없는 환자에게 claudin3 과발현이 관찰될 경우 ABN501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ABN90X 프로젝트(Bio Defense) 사업
(1) 개요
ABN90X는 생물재난 대비를 위한 국방과학연구소 주도의 프로젝트로 당사에서 해당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신규 사업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인체에 대한 위해도, 무기 제조 가능성, 무기화 시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물테러 등 국가재난 유발에 사용이 가능한 병원체를 3단계(category A, B, C)로 구분하였으며, 당사는 기 보유 중인 단백질 및 항체치료제 개발기술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category A/B에 속하는 적응증에 대한 재조합 단백질 백신, 항체 치료제, 마혈청 치료제, DNA/RNA 백신, siRNA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물 재난 감염병 예방에서 치료까지의 전 주기에 대한 생물재난 방어 핵심기술 연구를 통해서 국방과학연구소와 후보 약물을 선별/개발하여, 시제 개발 및 공급 중에 있습니다.
(2)사업화 현황 및 목표시장
ABN901/902/903은 미국의 Bioshield Project를 벤치마킹한 한국의 바이오디펜스 프로젝트로, 방사능 또는 생물재난에 대해 정부 주도하에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에 예산을 투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에이비온은 생물의약품 개발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인정받아 국방부로부터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0건, 103억원 규모의 용역매출을 수주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2025년까지 총 75억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3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에이비온은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백신, 항체치료제, 항혈청, 유전자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
당사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별 매출액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1.06.30)
(단위 : 천원, %) |
구분 | 내용 | 매출액(비율) |
연구용역 | 정부 연구 용역 사업 수주 | 905,532(98.1) |
기타 | 임대수익 | 18,000(1.9) |
3.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약 개발 중인 회사로 생산 및 판매 중인 제품이나 상품이 없어 원재료 등의 매입 현황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등에 대한 연구를 위해 시약 등의 의약품 소모품을 매입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들은 모두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주요 원재료 매입현황
(기준일 : 2021.06.30)
(단위 : 천원)
유형 |
품 목 |
구 분 |
18연도 (제12기) |
19연도 (제13기) |
20연도 (제14기) |
21연도 반기 (제15기) |
연구 개발용 시약 소모품 등 |
시약 |
국 내 |
8,282 |
445,517 | 639,658 | 10,143 |
수 입 |
- |
- | - | 1,537 | ||
소 계 |
8,282 |
445,517 | 639,658 | 11,680 | ||
시료 |
국 내 |
- |
- | 2,221,260 | 1,236,169 | |
수 입 |
2,756,507 |
1,008,356 | 2,682,029 | 798,905 | ||
소 계 |
2,756,507 |
1,008,356 | 4,903,289 | 2,035,074 | ||
소모품 |
국 내 |
1,019 |
11,535 | 50,370 | 23,649 | |
수 입 |
- |
- | - | - | ||
소 계 |
1,019 |
11,535 | 50,370 | 23,649 | ||
총 합 계 |
국 내 |
9,301 |
457,052 | 2,911,288 | 1,269,961 | |
수 입 |
2,756,507 |
1,008,356 | 2,682,029 | 800,442 | ||
합 계 |
2,765,808 |
1,465,408 | 5,593,317 | 2,070,403 |
나.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
(기준일 : 2021.06.30)
(단위 : 천원)
아래 원재료는 연구개발 시 주로 쓰이는 제품에 대해 기입하였으며, 제품의 가격 산출 기준은 공급업체로부터 받는 견적에 의거하였습니다. 주된 가격변동 원인은 공급사 및 제조사의 재료 생산 가격 변동 및 주문 규모에 따른 차등 견적 적용 등입니다.
품 목 |
18연도 (제12기) |
19연도 |
20연도 (제14기) |
21연도 반기 (제15기) |
||
시약 |
국내 |
Nucleobond xtra maxi |
2,266/kit |
2,900/kit |
2,900/kit |
2,900/kit |
Cell boost 7a |
1,526/5L |
1,526/5L |
1,450/5L |
1,450/5L |
||
In vivo-Jet PEI |
1,505/0.5ml |
1,505/0.5ml |
1,808/0.5ml |
1,808/0.5ml |
||
CHO Host cell DNA detection kit in tube |
1,570/kit |
1,570/kit |
1,570/kit |
1,570/kit |
||
CHO HCP ELISA kit |
1,170/kit |
1,170/kit |
1,170/kit |
1,170/kit |
||
E.coli HCP ELISA kit |
1,030/kit |
1,030/kit |
1,100/kit |
1,100/kit |
||
Protein A ELISA kit |
1,010/kit |
1,010/kit |
1,090/kit |
1,090/kit |
||
수입 |
- |
- |
- |
- |
- |
|
소모품 |
국내 |
Transfer membrane |
455/roll |
455/roll |
460/roll |
460/roll |
Stericup-GV Sterile vacuum Filtration system |
390/set |
390/set |
420/set |
420/set |
||
BCT Inc SCD Welding Wafers |
370/set |
370/set |
370/set |
370/set |
||
DO Sensor |
1,611/set |
1,611/set |
- |
- |
||
HPLC column |
1,039/set |
1,086/set |
1,086/set |
1,086/set |
||
수입 |
- |
- |
- |
- |
- |
4. 생산 및 설비
당사는 2018년 11월 매입 완료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소 설립을 통해 추후 임상시료의 자체 생산시설을 갖출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신약 후보 물질들은 개발 단계에 있어 아직 정식으로 생산된 실적이 없으며, 비임상 및 임상시료의 생산과 관련된 내용은 전문 CMO 업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자산구분 | 토지 |
2.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25-17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
3. 면적 | 11,273.3㎡ |
4. 양수금액 | 1,925,980,180원 |
5. 공시지가 | 2,518,455,220원 |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천원)
매출유형 |
품목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
연구용역사업 | 연구용역 | 내수 | 138,360 | 1,173,742 | 1,957,818 | 905,532 |
CRO서비스 | CRO | 내수 | - | - | - | - |
상품매출 | 의약품도소매 | 내수 | - | - | - | - |
임대수익 | 사무실 임대 | 내수 | 24,000 | 36,000 | 36,000 | 18,000 |
신약개발 등 | 라이선스아웃 | 내수 | 210,000 | 20,000 | - | - |
합계 | 372,360 | 1,229,742 | 1,993,818 | 923,532 |
주) 당사는 2019년 4월 CRO사업부(CRO서비스)와 바이오메드(의약품도소매) 사업부을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2018년 이후부터 해당 사업의 신규 수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 판매조직
1) 신약 개발 사업
바이오테크 기업의 판매조직은 일반적으로 사업개발(BD, Business Development)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이는 바이오테크의 사업개발에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세일즈의 기능을 넘어 바이오 기술에 대한 이해, 타겟 적응증 치료제 시장에 대한 이해, 임상 개발과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 무형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 능력, 외국어 능력 및 최소 수백 억 원 규모 이상의 협상 능력 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이오테크의 사업개발은 대부분 CEO를 비롯한 핵심 임원들이 사업개발 담당자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사업개발은 COO/CSO가 주도하여 글로벌마케팅실에서 진행하며, 부설연구소의 지원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단계가 진행되고 사업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장 이후에는 사업개발 부문 규모를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2) 연구 용역 사업
연구용역사업의 수주는 기존 정부과제를 수행한 뒤 에이비온의 기술력이 입증이 되어 정부기관 등에서 이를 연구 의뢰하여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별도의 조직은 없으며 부설연구소와 당사 기획팀 연구지원파트에서 해당 용역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4년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주 받아, 현재까지 총 10건의 연구 용역 과제를 수행 완료하거나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도 2 건 이상의 추가 연구 용역 과제를 체결할 예정이며, 2024년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성과물 중 우수한 치료제로 판단될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실시권을 부여받아 회사의 개발 파이프라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례로 ABN701과 같은 우수한 물질에 대한 실시권을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부여받아 회사의 파이프라인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 판매경로
당사의 매출은 국내외 제약사들과 자체 신약개발 프로그램의 기술이전 계약과 정부 수주 과제 등의 연구용역 사업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국내외 제약사 및 정부 용역 과제 계약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경로로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IO EUROPE, BIO ASIA 등의 컨퍼런스 참석을 통한 잠재적 수요자 미팅
-ASCO(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ACR(American Association of Cancer Research), ESMO(European Socirty for Medical Oncology), 국제백신포럼 등의 학회 참석 및 포스터 발표를 통한 회사 기술 자료 배포
당사의 2021년 반기말 기준 주요 제품 등의 판매경로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매출유형 |
품 목 |
구 분 |
판매경로 |
판매경로별 매출액(비중) |
연구용역 |
연구개발 서비스 |
국 내 |
수주에 의한 용역서비스 제공 |
905,532(98.1%) |
기타매출 |
임대료 외 |
국 내 |
- |
18,000(1.9%) |
합계 |
- |
923,532(100.0%) |
6. 수주상황
당사의 2021년 반기말 연구용역과제 수주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품목 | 수주 일자 |
납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용역매출 | 2020.04.27 | 2022.12.15 | - | 1,245,454 | - | 409,094 | - | 836,360 |
용역매출 | 2020.06.19 | 2022.12.15 | - | 800,909 | - | 454,558 | - | 346,351 |
용역매출 | 2020.12.18 | 2022.12.15 | - | 2,753,000 | - | 1,104,545 | - | 1,648,455 |
합 계 | - | 4,799,363 | - | 1,968,197 | - | 2,831,166 |
7. 시장 위험과 위험 관리
(1) 재무위험관리요소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연결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위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연결회사의 위험관리 목표,정책, 위험 평가 및 관리 절차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계량적 정보에 대해서는 동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공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전반적인 금융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위험회피 수단 및 절차를 결정하며 위험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내부감사인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 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1)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 이자율 및 지분증권의 가격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① 외환위험
연결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 위험, 특히 주로 미국달러화 및 유럽 유로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순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반기말 현재 외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결회사의 금융자산ㆍ부채의 내역의 원화환산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USD/AUD/EUR, 천원) |
구 분 | 통 화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 | - | 51,598 | 56,138 |
현금및현금성자산 | AUD | 4,675 | 3,968 | 740,532 | 619,500 |
미수금 | AUD | 549,252 | 466,238 | 548,478 | 458,835 |
금융부채 | |||||
미지급금 | USD | 591,081 | 667,921 | 119,383 | 129,889 |
미지급금 | AUD | 104,105 | 88,370 | 378,619 | 316,738 |
미지급금 | EUR | - | - | 15,755 | 21,084 |
2021년 반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 시 연결회사의 세후 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세후 이익에 대한 영향 |
자본에 대한 영향 |
|||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
USD/원 |
상승시 |
(66,792) | (7,375) | (66,792) | (7,375) |
하락시 |
66,792 | 7,375 | 66,792 | 7,375 | |
AUD/원 |
상승시 |
38,184 | 76,160 | 38,184 | 76,160 |
하락시 |
(38,184) | (76,160) | (38,184) | (76,160) | |
EUR/원 |
상승시 |
- | (2,108) | - | (2,108) |
하락시 |
- | 2,108 | - | 2,108 |
② 이자율 위험
이자율 위험은 미래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뜻하며,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이자율 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고금리 차입금 감축, 장/단기 차입구조개선, 고정 대 변동이자 차입조건의 적정비율 유지, 일간/주간/월간 단위의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실시, 대응방안수립 및 변동금리부 조건의 단기차입금과 예금을 적절히 운영함으로써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반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변동금리부 예금과 변동금리부 차입금의 이자율의 0.5% 변동시 연결회사의 세후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지수 |
손 익 |
자 본 |
||
---|---|---|---|---|
50bp 상승 | 50bp 하락 | 50bp 상승 | 50bp 하락 | |
2021년 반기말: |
||||
변동금리부 차입금 | (19,270) | 19,270 | (19,270) | 19,270 |
2020년말: | ||||
변동금리부 차입금 | (19,920) | 19,920 | (19,920) | 19,920 |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 뿐 아니라 현금성자산, 채무상품의 계약 현금흐름, 유리한 파생상품 및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연결회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수행의무에 따른 매출채권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자산 및 기타비유동금융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① 매출채권
연결회사의 매출에 대한 평균 신용공여기간은 90일로써 연결회사는 개별적인 손상사건이 파악된 채권에 대해 개별 분석을 통해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사건이 개별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연체 2개월 이하까지의 채권은 정상채권으로간주하여 별도의 대손설정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체기간 2개월 이후의 채권에 대해서는채권 연체기간에 따라 채권의 그룹 내 통일된 대손율을 적용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반기말 현재의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정상 |
60일 초과 |
365일 초과 |
합 계 |
---|---|---|---|---|
2021년 반기말: |
||||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
5,500 | 6,600 | - | 12,100 |
손실충당금 |
- | - | - | - |
2020년말: |
||||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
- | 1,100 | 1,650 | 2,750 |
손실충당금 |
- | - | - | - |
2021년 반기 중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매출채권 |
|
---|---|---|
2021년 반기 | 2020년 | |
기초 |
- | (125,418)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증가 |
- | 125,418 |
기말 |
- | - |
매출채권은 회수를 더 이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제각됩니다. 회수를 더 이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지표에는 연결회사와의 채무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120일 이상 계약상 현금흐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로 순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제각된 금액의 후속적인 회수는 동일한 계정과목에 대한 차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에는 미수수익과 미수금 등이 포함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
기초 | (90,398) | - |
당기손익에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증가 | - | (90,398) |
환입된 미사용금액 | - | - |
기말 |
(90,398) | (90,398) |
신용위험은 재무적손실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연결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신용위험은 연결회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여 연결회사에 재무적 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결회사는 거래시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포함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은행 및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연결회사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은 장부금액과 동일합니다.
③ 대손상각비
2021년 반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자산의 손상 관련 대손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21년 반기 | 2020년 |
---|---|---|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 |
|
|
-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 |
- | 125,418 |
기타금융자산 |
- | (90,398) |
대손상각비 |
- | 35,020 |
3) 유동성 위험
유동성위험이란 연결회사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회사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연결회사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결회사는 금융부채 상환을 포함하여, 향후 60일 동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요구불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인한 잠재적인효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시된 금액은 현금흐름을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2021년 반기말> (단위 : 천원) |
구 분 |
1년이내 | 1년초과 5년이내 | 합 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108,380 | - | 1,108,380 |
단기차입금 |
3,901,392 | - | 3,901,392 |
리스부채 | 44,936 | 11,620 | 56,556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30,000 | 30,000 |
전환사채 | 8,052,758 | - | 8,052,758 |
합 계 | 13,107,466 | 41,620 | 13,149,086 |
<2020년말> (단위 : 천원) |
구 분 |
1년이내 | 1년초과 5년이내 | 합 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311,142 | - | 1,311,142 |
단기차입금 |
4,042,294 | - | 4,042,294 |
리스부채 | 74,918 | 21,255 | 96,173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30,000 | 30,000 |
전환사채 | - | 7,105,718 | 7,105,718 |
합 계 | 5,428,354 | 7,156,974 | 12,585,327 |
(2)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결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연결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2021년 반기말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
단기차입금 |
3,854,000 | 3,984,000 |
전환우선주부채 | 35,744,379 | 12,956,072 |
전환사채 | 8,052,758 | 7,105,718 |
파생상품금융부채 | 32,138,775 | 6,253,123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4,898,285) | (4,242,468) |
순부채 (a) |
74,891,627 | 26,056,445 |
자본총계 |
(71,402,962) | (20,036,282) |
총자본 (b) |
3,488,665 | 6,020,163 |
자본조달비율 (a/b)(%) |
2,146.7 | 432.8 |
8.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경영상의 주요계약
가. 기술이전(License-out) 계약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체결 중인 기술이전(License-out) 계약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이전(License-out) 계약 총괄표>
(단위: 백만원)
품목 | 계약상대방 | 대상지역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 총 계약금액 | 수취금액 | 진행단계 |
---|---|---|---|---|---|---|---|
유방암 진단기술 | (주)젠큐릭스 | 전세계 | 2011.09.23 | 2026.09.23 | 200 | 200 | 식약처 허가 획득, 신의료기술인증획득 준비 중 |
혈중 암세포 진단기술 | (주)지노바이오 | 전세계 | 2015.04.10 | 2034.08.01 | 250 | 250 | 비임상 연구개발 중 |
클라우딘 표적치료제 관련 기술 | (주)온코크로스 | 전세계 | 2015.08.21 | 2035.04.27 | 2,800 | 300 | 비임상 연구개발 중 |
HPV와 관련된 암의 치료용 조성물 관련 기술 | (주)인핸스드바이오 | 전세계 | 2017.12.27 | 제품의 매출 발생시점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 2,700 | 200 | 비임상 연구개발 중 |
인간 인터페론-베타 변이체가 접합된 면역사이토카인 및 이의 제조방법(Herceptin-ACFP) 관련 기술 | (주)제노팜 | 전세계 | 2018.11.06 | 제품의 매출 발생시점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 310 | 10 | 비임상 연구개발 중 |
항 c-MET 아고니스트 항체 및 이의 용도 관련 기술 | (주)엑셀세라퓨틱스 | 전세계 | 2019.07.10 | 1) 치료제 제품: 임상 2상 IND 제출시 2) 배지 제품: 제품 순매출액 30억 달성시까지 |
445 | 20 | 비임상 연구개발 중 |
(1) 품목: 유방암 진단기술
①계약상대방 | (주)젠큐릭스 (대한민국) |
②계약내용 | 에이비온(주)가 보유한 초기유방암의 예후예측 기술을 (주)젠큐릭스에 이전하여 진단 키트의 생산, 판매, 진단서비스 등으로 상업화 진행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④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2011.09.23 계약종료일: 2026.09.23 |
⑤총 계약금액 | 200백만원, 로열티 별도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 선급기술이전료: 200백만원, 2012년 1월 수취 <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⑦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기술이전료): 200백만원 마일스톤: 해당사항 없음 로열티: 미공개 (로열티는 계약 상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권리회수: 계약체결 후 5년 이내 식약처 제품허거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신의료 기술인증을 받지 못하고, 대한민국 이외 지역에서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권리 회수 가능 |
⑧회계처리방법 | 기술이전 후 고객의 검증이 완료된 각각의 마일스톤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
⑨대상기술 | 초기유방암의 예후예측용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초기유방암의 예후예측방법과 표준발현 유전자 데이터처리 및 분석방법 |
⑩개발 진행경과 | <거래상대방> 2016년 11월 식약처 의료기기 승인 획득 신의료 기술인증 획득 준비 중 |
⑪기타사항 | - |
(2) 품목: 혈중 암세포 진단 기술
①계약상대방 | (주)지노바이오 |
②계약내용 | 에이비온(주)가 보유한 혈중 암세포 분리, 다중 분리 장치, 순환 암 세포 분리용 칩 등 기술을 (주)지노바이오에 이전하여 분석기기 및 관련 시약의 제조, 판매 등 사업화 진행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④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2015.04.10 계약종료일: 2023.08.01 (이전되는 특허 중 만료일이 가장 늦은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
⑤총 계약금액 | 250백만원, 로열티 별도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 선급기술이전료: 250백만원, 6회로 분할하여 지급 -1회차: 32백만원, 2015년 4월 수취 -2회차: 8백만원, 2015년 5월 수취 -3회차: 30백만원, 2015년 12월 수취 -4회차: 30백만원, 2016년 8월 수취 -5회차: 50백만원, 2016년 12월 수취 -6회차: 100백만원, 2020년 12월 수취 <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⑦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기술이전료): 250백만원 -수취조건: 6회로 분할하여 지급 마일스톤: 해당사항 없음 로열티: 미공개 (로열티는 계약 상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권리회수: 2019년 말까지 매출 및 개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권리 회수 가능 |
⑧회계처리방법 | 기술이전 후 고객의 검증이 완료된 각각의 마일스톤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
⑨대상기술 | 암종별 암세포 분리 판별방법, 다중 분리 장치 및 혈중 암세포 분리방법, 순환 암 세포 분리용 칩 |
⑩개발 진행경과 | <거래상대방> 비임상 연구개발 중 |
⑪기타사항 | - |
(3) 품목: 클라우딘 표적치료제 관련 기술
①계약상대방 | (주)온코크로스 |
②계약내용 | 에이비온(주)가 보유한 클라우딘 표적치료제 관련 기술을 (주)온코크로스에 독점적, 배타적 실시권을 부여하여 상업화 진행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④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2015.08.21 계약종료일: 2035.04.27 (이전되는 특허 중 만료일이 가장 늦은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
⑤총 계약금액 | 2,800백만원, 로열티 별도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 선급기술이전료: 300백만원, 2회로 분할하여 지급 -1회차: 150백만원, 2015년 11월 수취 -2회차: 150백만원, 2016년 12월 수취 <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⑦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기술이전료): 300백만원 -수취조건: 2회로 분할하여 지급 마일스톤: 2,500백만원 -각 임상단계에서 성공 시 마일스톤 지급 로열티: 미공개 (로열티는 계약 상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권리회수: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 상품화가 지연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권리 회수 가능 |
⑧회계처리방법 | 기술이전 후 고객의 검증이 완료된 각각의 마일스톤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
⑨대상기술 | 클라우딘 표적치료제 관련 항체, 항원 및 그 용도 |
⑩개발 진행경과 | <거래상대방> 비임상 연구개발 중 |
⑪기타사항 | - |
(4) 품목: HPV와 관련된 암의 치료용 조성물 관련 기술
①계약상대방 | (주)인핸스드바이오 |
②계약내용 | 에이비온(주)가 보유한 HPV와 관련된 암의 치료용 조성물 관련 기술을 (주)인핸스드바이오에 이전하여 상업화 진행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④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2017.12.27 계약종료일: 제품의 매출 발생시점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
⑤총 계약금액 | 2,700백만원, 로열티 별도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 선급기술이전료: 200백만원 -1회차: 200백만원, 2018년 1월 수취 <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⑦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기술이전료): 200백만원 -수취조건: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마일스톤: 2,500백만원 -각 임상단계에서 성공 시 마일스톤 지급 로열티: 미공개 (로열티는 계약 상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권리회수: 기술 이전 후 12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화를 진행하지 않거나, 임상시험 종료 후 12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단계 임상시험을 진입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권리 회수 가능 |
⑧회계처리방법 | 기술이전 후 고객의 검증이 완료된 각각의 마일스톤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
⑨대상기술 | HPV감염과 관련된 암의 치료용 조성물 관련 기술 |
⑩개발 진행경과 | <거래상대방> 비임상 연구개발 중 |
⑪기타사항 | - |
(5) 품목: 인간 인터페론-베타 변이체가 접합된 면역사이토카인 및 이의 제조방법(Herceptin-ACFP) 관련 기술
①계약상대방 | (주)제노팜 |
②계약내용 | 에이비온(주)가 보유한 인간 인터페론-베타 변이체가 접합된 면역사이토카인 및 그 제조방법(Herceptin-ACFP) 관련 기술을 (주)제노팜에 이전하여 상업화 진행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④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2018.11.06 계약종료일: 제품의 매출 발생시점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
⑤총 계약금액 | 310백만원, 로열티 별도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 선급기술이전료: 10백만원 -1회차: 10백만원, 2018년 11월 수취 <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⑦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기술이전료): 10백만원 -수취조건: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마일스톤: 300백만원 -각 임상단계에서 성공 시 마일스톤 지급 로열티: 미공개 (로열티는 계약 상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HER2(ERBB2) 표적항체를 적용한 치료제에 한하여 위의 조건으로 진행하며, 다른 물질을 표적하는 경우 별도로 협의 권리회수: 기술 이전 후 12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화를 진행하지 않거나, 임상시험 종료 후 12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단계 임상시험을 진입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권리 회수 가능 |
⑧회계처리방법 | 기술이전 후 고객의 검증이 완료된 각각의 마일스톤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
⑨대상기술 | 인간 인터페론-베타 변이체가 접합된 면역사이토카인 및 이의 제조방법 관련 기술 |
⑩개발 진행경과 | <거래상대방> 비임상 연구개발 중 |
⑪기타사항 | - |
(6) 품목: 항 c-MET 아고니스트 항체 및 이의 용도 관련 기술
①계약상대방 | (주)엑셀세라퓨틱스 |
②계약내용 | 에이비온(주)가 보유한 항c-MET 아고니스트 항체 및 이의 용도 관련 기술을 (주)엑셀세라퓨틱스에 이전하여 상업화 진행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④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2019.07.10 계약종료일: 치료제의 경우 임상 2상 IND 제출 시까지, 배지제품의 경우 제품 순매출액 30억원 달성 시까지 |
⑤총 계약금액 | 445백만원, 로열티 별도 |
⑥수취금액 | <반환의무 없는 금액> 선급기술이전료: 20백만원 -1회차: 20백만원, 2019년 8월 수취 <반환의무 발생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⑦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기술이전료): 20백만원 -수취조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마일스톤: 425백만원 -각 임상단계에서 성공 시 마일스톤 지급 로열티: 해당사항 없음 권리회수: 계약 조건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권리 회수 가능 |
⑧회계처리방법 | 기술이전 후 고객의 검증이 완료된 각각의 마일스톤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
⑨대상기술 | c-MET 아고니스트 항체 및 이의 용도 관련 기술 |
⑩개발 진행경과 | <거래상대방> 비임상 연구개발 중 |
⑪기타사항 | - |
나. 기술도입(License-in) 계약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체결 중인 기술도입(License-in) 계약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도입(License-in) 계약 총괄표>
(단위: 백만원)
품목 | 계약상대방 | 대상지역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 총 계약금액 | 지급금액 | 진행단계 |
---|---|---|---|---|---|---|---|
인간 인터페론-베타 변이체 물질 특허 | 삼성정밀화학(주) | 전세계 | 2006.09.29 | 이전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 무상 | - | 비임상 연구개발 중 |
유전자 발현 데이터 처리 분석 방법 특허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세계 | 2010.06.30 | 이전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 30 | 30 | (주)젠큐릭스로 재실시 |
자궁경부암을 위한 치료용 조성물 기술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세계 | 2010.07.30 | 이전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 35 | 35 | (주)인핸스드바이오로 재실시 |
혈중세포분리기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전세계 | 2014.02.28 | 2019.12.31 | 92 | 92 | (주)지노바이오로 재실시 |
신규한 트리아졸로 피라진 유도체 및 그의 용도 관련 기술 | 한국화학연구원 | 전세계 | 2014.03.20 | 이전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 2,400 | 250 | 글로벌 임상 1/2상 진행 중 |
SEB백신 개발 기술 | 국방과학연구소 | 전세계 | 2018.11.07 | 2022.02.07 | 30 | 30 | 비임상 연구개발 중 |
주) 상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기술도입 2건은 당사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개발한 품목입니다.
(1) 품목: 인간 인터페론-베타 변이체 물질 특허
①계약상대방 | 삼성정밀화학(주) |
②계약내용 | 삼성정밀화학(주)가 보유한 인간 인터페론-베타 변이체 기술을 에이비온(주)에 이전하여 상업화 진행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④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2006.09.29 계약종료일: 이전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
⑤총 계약금액 | 무상, 로열티 별도 |
⑥지급금액 | <환수 불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환수 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⑦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기술이전료): 해당사항 없음 마일스톤: 해당사항 없음 로열티: 미공개 (로열티는 계약 상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⑧회계처리방법 | 기술도입 후 검증이 완료된 각각의 마일스톤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
⑨대상기술 | 인간 인터페론-베타 변이체 및 그의 제조방법 관련 기술 |
⑩개발 진행경과 | <회사> 비임상 연구개발 중 |
⑪기타사항 | - |
(2) 품목: 유전자 발현 데이터 처리 분석 방법 특허
①계약상대방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②계약내용 | 당사의 대표이사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겸임 중 개발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표준발현 유전자를 발굴하기 위한 유전자 발현 데이터 처리 및 분석방법 관련 기술을 에이비온(주)에 이전하여 상업화 진행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④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2010.06.30 계약종료일: 이전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
⑤총 계약금액 | 30백만원, 로열티 별도 |
⑥지급금액 | <환수 불가능 금액> 계약금: 30백만원, 2010년 6월 지급 <환수 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⑦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기술이전료): 30백만원 -지급조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마일스톤: 해당사항 없음 로열티: 미공개 (로열티는 계약 상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⑧회계처리방법 | 기술도입 후 검증이 완료된 각각의 마일스톤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
⑨대상기술 | 표준발현 유전자를 발굴하기 위한 유전자 발현 데이터 처리 및 분석방법 관련 기술 |
⑩개발 진행경과 | <회사> (주)젠큐릭스로 재실시 |
⑪기타사항 | - |
(3) 품목: 자궁경부암을 위한 치료용 조성물 기술
①계약상대방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②계약내용 | 당사의 대표이사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겸임 중 개발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자궁경부암을 위한 치료용 조성물 관련 기술을 에이비온(주)에 이전하여 상업화 진행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④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2010.07.30 계약종료일: 이전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
⑤총 계약금액 | 35백만원, 로열티 별도 |
⑥지급금액 | <환수 불가능 금액> 계약금: 35백만원, 2010년 8월 지급 <환수 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⑦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기술이전료): 35백만원 -지급조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마일스톤: 해당사항 없음 로열티: 미공개 (로열티는 계약 상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⑧회계처리방법 | 기술도입 후 검증이 완료된 각각의 마일스톤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
⑨대상기술 | 표준발현 유전자를 발굴하기 위한 유전자 발현 데이터 처리 및 분석방법 관련 기술 |
⑩개발 진행경과 | <회사> (주)인핸스드바이오로 재실시 |
⑪기타사항 | - |
(4) 품목: 혈중세포분리기
①계약상대방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②계약내용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보유한 혈중세포분리기 관련 기술을 에이비온(주)에 이전하여 상업화 진행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④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2014.02.28 계약종료일: 2019.12.31 |
⑤총 계약금액 | 92백만원, 로열티 별도 |
⑥지급금액 | <환수 불가능 금액> 계약금: 92백만원, 3회로 분할하여 지급 -32백만원, 2014년 2월 지급 -30백만원, 2014년 10월 지급 -30백만원, 2015년 1월 지급 <환수 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⑦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기술이전료): 92백만원 -지급조건: 3회로 분할하여 지급 마일스톤: 해당사항 없음 로열티: 해당사항 없음 |
⑧회계처리방법 | 기술도입 후 검증이 완료된 각각의 마일스톤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
⑨대상기술 | 혈중세포분리기 관련 기술 |
⑩개발 진행경과 | <회사> (주)지노바이오로 재실시 |
⑪기타사항 | - |
(5) 품목: 신규한 트리아졸로 피라진 유도체 및 그의 용도 관련 기술
①계약상대방 | 한국화학연구원 |
②계약내용 | 한국화학연구원이 보유한 신규한 트리아졸로 피라진 유도체 및 그의 용도 관련 기술을 에이비온(주)에 이전하여 상업화 진행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④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2014.03.20 (계약변경일: 2016.03.21) 계약종료일: 이전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
⑤총 계약금액 | 2,400백만원, 로열티 별도 |
⑥지급금액 | <환수 불가능 금액> 계약금: 100백만원, 2회로 분할하여 지급 -30백만원, 2014년 5월 지급 -70백만원, 2015년 5월 지급 마일스톤: 150백만원, 2019년 8월 지급 -IND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환수 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⑦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기술이전료): 100백만원 -지급조건: 2회로 분할하여 지급 마일스톤: 2,300백만원 -각 임상단계에서 성공 시 마일스톤 지급 로열티: 미공개 (로열티는 계약 상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⑧회계처리방법 | 기술도입 후 검증이 완료된 각각의 마일스톤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
⑨대상기술 | 신규한 트리아졸로 피라진 유도체 및 그의 용도 관련 기술 |
⑩개발 진행경과 | <회사> 글로벌 임상 1/2상시험 진행 중 |
⑪기타사항 | - |
(6) 품목: SEB백신 개발 기술
①계약상대방 | 국방과학연구소 |
②계약내용 |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SEB 백신 개발 관련 기술을 에이비온(주)에 이전하여 상업화 진행 |
③대상지역 | 전세계 |
④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2018.11.07 계약종료일: 2022.02.07 |
⑤총 계약금액 | 30백만원, 로열티 별도 |
⑥지급금액 | <환수 불가능 금액> 계약금: 30백만원, 2018년 11월 지급 <환수 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
⑦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기술이전료): 30백만원 -지급조건: 계약체결일 익일로부터 7일 이내 마일스톤: 해당사항 없음 로열티: 미공개 (로열티는 계약 상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⑧회계처리방법 | 기술도입 후 검증이 완료된 각각의 마일스톤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
⑨대상기술 | SEB 백신 개발 기술 |
⑩개발 진행경과 | <회사> 비임상 연구개발 중 |
⑪기타사항 | - |
다. 기술제휴계약
해당사항 없음
라. 판매계약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용역계약
품목 | 계약상대방 | 계약목적,조건 등 상세내용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 계약금액 (USD1,000) (EUR1,000) |
지급방법 | 진행경과 등 비고 |
---|---|---|---|---|---|---|---|
임상시험 수탁 | Novotech Asia Pacific CRO | ABN401 임상시험 대행 | 2018.08.20 | 2023.08.20 | USD2,238 | 청구 시 일시 또는 분할 지급 | 글로벌 임상 1/2상 진행 중 |
위탁개발생산 (CDMO) |
삼성바이오로직스 | ABN101에 대한 위탁개발생산(CDMO) 마스터서비스 계약 | 2019.09.02 | 최종 PSA 만료시 까지 주1) |
- 주2) |
청구 시 일시 또는 분할 지급 | 생산공정개선완료 임상진입 준비중 |
위탁생산 | AGNO Pharma | ABN401 Compound 9 위탁생산 | 2019.12.16 | 생산 및 납품시 까지 | USD592 | 청구 시 일시 또는 분할 지급 | 생산 완료 |
위탁생산 | ARDENA | ABN401 GMP batch 원료의약품 위탁생산 | 2020.06.09 | 생산 및 납품시 까지 | EUR396 | 청구 시 일시 또는 분할 지급 | GMP 생산 진행 중 |
위탁생산 | Thermo Fisher Scientific | ABN401 완제의약품 위탁생산 | 2019.12.19 | 생산 및 납품시 까지 | USD337 | 청구 시 일시 또는 분할 지급 | 배치#2 생산 완료 배치#3 생산 예정 |
주1) PSA는 Product Specific Agreement의 줄임말로 프로젝트별로 위탁개발생산과 관련한 일정, 방법, 최종제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합의하여 체결하는 종속계약서입니다.
주2) 당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체결한 위탁개발생산 계약은 PSA 체결에 따라 금액이 확정되므로 총 계약금액을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10.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 전략
당사는 질병치료를 위한 바이오마커 타깃을 선정하여 4단계 R&D 전략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Target-oriented Approach
첫째, 많은 신약개발 업체들이 특정 물질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반면에, 에이비온은 타깃 질환(바이오마커 및 적응증)을 먼저 설정하고, 이 타깃 질환에 대한 완벽한 병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물질후보 발굴을 개시하는 차별화된 Target-oriented Approach 전략을 구사합니다.
타깃 질환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여러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의 신약개발 기술수준으로는 환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적 미충족 수요, 고가의 약가로 인해 환자들의 치료부담이 높은 질환, 질병의 상태를 세분화하여 병리학적 특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질환, 상업적으로 개발타당성이 확보되는 질환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타깃 질환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Deep-dive Research
둘째, 이렇게 설정된 타깃 질환은 Deep-dive Research 전략으로 접근하여 그에 맞는 물질개발을 위한 연구 및 기술고도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물질개발의 경우에는 타깃 질환에 대한 병리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를 치료하는데 최적화된 물질후보군을 선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신약개발은 경쟁환경 및 특정 질병에 대한 수요예측 등에 기초하여 golden hour가 형성되는데,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신약개발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물질후보군을 선정할 때는 당사가 직접 연구개발한 물질과 바이오 생태계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하는 물질의 라이선스-인 가능성을 비교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golden hour 내 신약개발 가능 여부, 물질의 구조적 적합성 여부, 당사의 기술고도화를 통한 value-add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물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보한 물질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비임상 단계의 연구개발을 통해 추가 데이터를 축적하여 validation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임상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기 설정된 타깃 질환을 대상으로 매우 정교한 임상프로토콜을 설계합니다. 이러한 기술고도화 작업을 거쳐 임상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Commercial Value-boost
셋째, 당사는 신약을 단순한 연구개발 레벨에서의 가능성에만 그치지 않고 시장에서의 상업적 가치제고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연구개발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뛰어나고 안전하면서 약가부담이 덜한 상품성을 갖춘 제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동반진단 기술입니다. 암은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신체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암의 진행 단계나 속도 또한 환자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암종의 환자라 하더라도 특정 항암제의 효과가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암 조직 및 세포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타깃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는 이를 동반진단 기술의 노하우로 대응하고 있으며, 적절한 환자 선별 방식으로 신약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술은 약물의 생산수율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ABN101와 같은 인터페론-베타 제제는 물질의 특성 상 생산수율이 낮아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어렵고 약가의 부담이 너무 높아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인터페론-베타의 생산수율을 기존 대비 80배 이상 향상시킨 바이오베터 ABN101을 개발하였습니다. ABN101이 출시되면 기존 경쟁약물 대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환자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Proactive Licensing-out
넷째, 당사는 적극적인 Licensing-out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는 회사의 Identity와도 연관이 있는데, 당사는 신약개발 전문기업으로 연구개발에만 집중하고자 하며, 제조-판매 단계의 사업은 Licensing-out을 통해 직접 진행하지 않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최우선 파이프라인인 ABN401의 상업화 분위기가 무르익음에 따라 별도의 글로벌마케팅실을 조직하여 Licensing-out 파트너들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파이프라인
당사는 위에 언급한 사업전략 및 구조를 바탕으로 기술성과 시장성을 갖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파이프라인은 크게 개발단계, 연구단계, 후보물질로 구분되며, 적응증별로는 고형암, 감염병, 중추신경계(CNS) 질환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타깃 기반의(Target oriented) 항암제 개발회사입니다. 타깃에 따라 최적의 약물 플랫폼을 선정하고 개발에 집중합니다. 특히, 개발중인 파이프라인의 질환 특성 및 의료적 미충족수요를 고려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우선적으로 개발합니다.
당사는 모든 파이프라인의 주요 평가에 직접 교차검증을 하는 등 연구개발 중심회사이지만, 대부분의 항암제 파이프라인들이 병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형태의 평가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체 연구역량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효과적인 사업 운용을 위하여 선도파이프라인의 성과 도출 시 후발 파이프라인의 주요 개발 진도를 달성하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지속적인 사업 영위와 함께 병용 등을 통한 추가 가치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
개발단계: 기술고도화 연구가 마무리, 상업화 목적 개발단계에 진입(총 6개)
ABN401은 HGF의 수용체로 알려진 c-MET의 선택적 저해제로, c-MET 표적에 보다 적합한 저분자화합물 (small molecule) 기반의 항암제입니다. 효능이 기대되는 c-MET 변이 고형암(폐암, 위암, 간암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에서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1/2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 FDA로부터 1/2상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승인 받아 2021년 내 미국에서 임상 2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어 시장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ABN501은 난소암 등 다양한 고형암에 사용할 수 있는 First-in-class 항체치료제입니다. ABN501은 암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과발현 되는 claudin3를 선택적으로 타깃하는 노블 항체로 타깃 설정 및 물질발굴 단계를 완료하고 상업화 비임상 단계에 돌입하였습니다. 또한, ADC(antibody drug conjugate), 세포치료제(예, CAR-T 또는 CAR-NK) 등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BN101은 차세대 인터페론-베타 치료제로 기존 경쟁약물 대비 물성과 안정성이 우수하고, 그로 인해 유효성 및 생산성이 월등히 개선된 바이오베터입니다. 해당 치료제는 다발성경화증, 항바이러스치료제 및 면역 항암제 등으로 개발 가능합니다. 1차 적응증으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는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 MS)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COVID-19의 치료제로 인터페론 약물이 제시됨에 따라, COVID-19 치료제로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공정 최적화를 완료하였고, 2021년 내 글로벌 임상 1상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ABN901/902/903은 미국의 Bioshield Project를 벤치마킹한 한국의 바이오디펜스 프로젝트로, 방사능 또는 생물재난에 대해 정부 주도하에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에 예산을 투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당사는 생물의약품 개발에 축적된 노하우를 인정받아, 국방부로부터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0건, 103억원 규모의 용역매출을 수주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2025년까지 총 75억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3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백신, 항체치료제, 항혈청, 유전자치료제 등을 개발완료 혹은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보면, 독소에 대한 백신과 항체치료제를 개발하는 ABN901, 특정 독소에 대한 중화항체치료제를 개발하는 ABN902와 감염병에 대한 siRNA 치료제와 DNA 백신을 개발하는 ABN903 등이 있습니다. 특히 2020년 8월에는 ABN903 연구를 통해 축적된 기술 개발 역량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COVID-19 백신과 siRNA 치료제를 개발하여 연구성과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연구단계: 타깃 설정 및 물질발굴이 마무리되어 비임상 유효성평가 중(총 3개)
ABN201은 항암활성이 우수한 ABN101에 항체의 표적 능력을 부여한 항체-사이토카인 융합 단백질(ACFP, antibody cytokine fusion protein) 기술로서, 기존 항체약물접합체(ADC)에 비해 활용도가 높은 항암 플랫폼으로 개발 및 적용이 가능한 파이프라인입니다. 고형암을 타깃으로 ABN401 및 EGFR 저해제 등과 병용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ABN601은 급성 방사능 증후군 치료제, 항암보조제 또는 면역증강제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방사면역치료법(radioimmunotherapy)의 전신독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ABN701은 ABN901 과제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와 당사가 공동개발한 물질로 포도상구균 내독소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백신입니다. 포도상구균 내독소 감염은 국내 발병가능성이 있는 주요 생물재난으로 알려져 있으나, 유사 시 글로벌 제약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백신에 대한 원천 기술을 토대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 기술력과 대등한 백신 개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물질: 타깃 설정 후 물질발굴 완료(총 3개)
당사는 기초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Hit-Lead-Candidate 단계의 물질 선정 과정 중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candidate) 선정 단계로, 고형암 및 중추신경계 질환을 타깃으로 하는 ABN301 및 ABN801과 ABN101의 개량형 물질인 ABN102를 발굴하였습니다.
당사는 ABN401, ABN501 등 항암치료제를 핵심 제품군으로 하여 Star Business로 키워 나갈 계획이며, ABN101, ABN601, ABN701, ABN90X(ABN901, ABN902, ABN903) 파이프라인을 활용한 감염병 및 희귀질환 제품을 Cash Cow Business로 확장하여 보다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당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사업목표는 다양한 연구개발 실적을 통해 차별화된 지식재산을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회사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상업화 리스크가 최소화된 연구개발 전략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상업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여전히 질병의 아픔을 겪고 있는 전세계 환자들의 건강 및 복지향상을 위해 기여하고, 대한민국 바이오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나. 연구개발 담당조직
1) 연구개발 조직 개요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연구개발부문 산하에 부설연구소, 제품개발부, 임상개발부 등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명의 연구인력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설연구소는 회사 설립 초기 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암의 예후예측에 관한 진단 방법을 연구하였고 다양한 생물학적 분석 경험 및 개발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진단을 기반으로 한 신약개발에 나서 항체치료제, c-MET 저해제, 단백질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으로 연구개발 역량을 넓혀 왔습니다. 또한 신약개발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개발력의 고급화로 연구역량을 더하고자 하였으며, 인재를 유치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 결과 현재 연구개발인력의 76%가 석-박사급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연구역량과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항암신약의 출시를 목표로 초기 후보물질 발굴부터 상업화를 위한 임상시험단계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며 여러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부문 조직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부문 인원 구성 및 각 부서별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인원 | 담당업무 |
---|---|---|
최고기술책임자(CTO) | 1 |
최고기술책임자 |
연구개발부문장 | 1 | 연구개발 및 운영 총괄 |
부설연구소 | 10 |
후보물질발굴 및 기초연구, 국가과제 수행 |
제품개발부 | 3 |
의약품 생산 및 비임상시험 수행, CMO/CRO 관리 |
임상개발부 | 3 |
임상시험 진행 및 임상CRO 관리 |
2) 연구개발 인력 현황
당사의 연구개발인력은 CTO를 포함하여 총 18명으로 이 중 78%에 해당하는 인력이 석-박사급 고급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 제약바이오 50개사의 평균 석-박사 연구개발인력 비중인 70%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출처: 천승현, 「'R&D가 경쟁력'…상장제약 3곳 중 2곳 연구인력 확대」,『데일리팜』, 2020년 4월 13일) 또한, 의사 1명, 약사 1명, 간호사 2명 등 의료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분 | 박사 | 석사 | 기타 | 합계 |
---|---|---|---|---|
연구개발부문 | 2 | - | - | 2 |
부설연구소 | 2 | 8 | - | 10 |
제품개발부 | 1 | 1 | 1 | 3 |
임상개발부 | - | - | 3 | 3 |
합계 | 5 | 9 | 4 | 18 |
3) 핵심 연구인력 현황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주요 연구실적 |
---|---|---|---|---|
CTO (사장) |
신영기 | 최고기술책임자 | -서울대학교 의학박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04~현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16현재) -에이비온(주) 대표이사/CTO('10~현재) |
-논문: 146건 -특허: 등록 46건, 출원 94건 -연구개발성과: 에이비온 파이프라인, 동반진단 관련 기술 -저서: 5권 (하버드핵심약리학 등) |
연구개발부문장 (부사장) |
최준영 | 연구개발총괄 | -서울대학교 약학박사 -(주) 케어젠 연구2팀장('04~현재) -에이비온(주) 연구소장('10~'19) -에이비온(주) 연구개발부문장('19~현재) |
-논문: 19건 -특허: 등록 17건 출원 10건 -국가연구과제 연구책임자 4건 |
연구소장 (이사) |
김나영 | 기초연구, 국책과제 수행, 국방과학연구소 프로젝트 총괄 | -서강대학교 이학박사 -서강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11~'14) -에이비온(주) 부설연구소('14~현재) |
-논문: 19건 -특허: 11건 -국방과학연구소 프로젝트 총괄 |
제품개발부장 (이사) |
박경의 | ABN401 프로젝트 총괄, 비임상 시험 수행 |
-츠쿠바대학교 공학박사(일본) -위생사 면허 -에이비온(주) 제품개발부('14~현재) |
-논문: 6건 -특허: 2건 -ABN401 프로젝트 총괄 |
임상개발부장 (이사) |
이민선 | 임상 계획 및 개발 전략 수립, CRO 관리 |
-중앙대학교 간호학 -간호사 면허(미국/한국) -노보텍아시아코리아 부장('13~'15) -클린텍아시아코리아 이사('15~'18) -에이비온(주) 임상개발부('18~현재) |
-글로벌 임상 경력 다수 |
다. 연구개발 비용
당사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비용 현황(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천원, %)
구분 | 제12기 | 제13기 | 제14기 | 제15기 반기 | 비고 | |
---|---|---|---|---|---|---|
비용의 성격별 분류 | 원재료비 | 1,053,154 | 743,352 | 1,493,736 | 450,309 | |
인건비 | 597,405 | 629,981 | 869,216 | 488,047 | ||
감가상각비 | - | - | - | - | ||
위탁용역비 | 5,105,563 | 4,321,684 | 7,313,809 | 3,725,955 | ||
기타 | 200,913 | 626,957 | 607,022 | 150,924 | ||
연구개발비용 합계 | 6,957,035 | 6,321,974 | 10,283,783 | 4,815,235 | ||
(정부보조금) | (1,568,749) | (691,104) | (1,433,705) | (594,339) | ||
보조금 차감 후 금액 | 5,388,286 | 5,630,870 | 8,850,078 | 4,220,896 | ||
회계처리 내역 | 판매비와 관리비 | 5,289,401 | 4,792,896 | 7,797,689 | 3,538,704 | |
제조경비 | 98,885 | 837,974 | 1,052,389 | 682,192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 | - | ||
회계처리금액 계 | 5,388,286 | 5,630,870 | 8,850,078 | 4,220,896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용 [연구개발비용 합계 ÷ 당기매출액x100] |
1,447.1% | 457.9% | 443.9% | 457.0% |
<연구개발비용 현황(별도재무제표 기준)>
(단위: 천원, %)
구분 | 제12기 | 제13기 | 제14기 | 제15기 반기 | 비고 | |
---|---|---|---|---|---|---|
비용의 성격별 분류 | 원재료비 | 1,053,154 | 729,411 | 1,493,736 | 450,309 | |
인건비 | 597,405 | 629,981 | 869,216 | 488,047 | ||
감가상각비 | - | - | - | - | ||
위탁용역비 | 5,105,563 | 3,716,427 | 6,811,394 | 3,356,841 | ||
기타 | 200,913 | 626,957 | 607,022 | 150,923 | ||
연구개발비용 합계 | 6,957,035 | 5,702,776 | 9,781,368 | 4,446,120 | ||
(정부보조금) | (1,568,749) | (691,104) | (1,433,705) | (594,339) | ||
보조금 차감 후 금액 | 5,388,286 | 5,011,672 | 8,347,663 | 3,851,781 | ||
회계처리 내역 | 판매비와 관리비 | 5,289,401 | 4,173,698 | 7,295,274 | 3,169,589 | |
제조경비 | 98,885 | 837,974 | 1,052,389 | 682,192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 | - | ||
회계처리금액 계 | 5,388,286 | 5,011,672 | 8,347,663 | 3,851,781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용 [연구개발비용 합계 ÷ 당기매출액x100] |
1,447.1% | 407.5% | 418.7% | 417.07% |
라. 연구개발 실적
(1) 연구개발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신약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품목 | 적응증 | 연구 시작일 |
현재 진행단계 | 비고 | ||
---|---|---|---|---|---|---|---|
단계(국가) | 승인일 | ||||||
바이오 | 바이오베터 | ABN101 | 다발성경화증 | 2014년 | 비임상시험 | ||
신약 | ABN501 | 고형암 (난소암 등) |
2017년 | 비임상시험 | |||
화학 합성 |
신약 | ABN401 | 고형암 (폐암 등) |
2016년 | 임상1/2상 (한국/호주) |
2019.07.23(호주) 2019.07.29(한국) |
|
임상1/2상 (미국) |
2021.01.04 |
(가) 품목: ABN401
①구분 | 화학합성 신약 |
②적응증 | c-MET 변이에 의한 고형암(폐암, 위암, 간암 등) |
③작용기전 | c-MET 활성부위의 ATP결합을 억제하여 c-MET 연관 신호전달을 차단 |
④제품의 특성 | 1) 세포 내에서 원천적으로 활성화를 차단하므로 항체치료제에 비해 유효성 확보가 유리 2) c-MET 저해 특이성이 높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고, 다른 약물과의 병용치료에서 유리 3) 1세대 c-MET 치료제의 단점인 신장독성 리스크 해소 |
⑤진행경과 | -2019년 7월 한국/호주 임상 1/2상 승인 및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 -2021년 1월 미국 임상 1/2상 승인 |
⑥향후계획 | -2021년 내 미국 임상 2상 개시 예정 |
⑦경쟁제품 | -Tabrecta(약물명 capmatinib)(노바티스), 2020년 5월 미국 품목허가, 2020년 6월 일본 품목허가 - 엑손14결실 한정 -Tepmetko(약물명 tepotinib)(머크), 2020년 3월 일본 품목허가, 2021년 2월 미국 품목허가 - 엑손14결실 한정 ※ 경쟁사의 경쟁제품 개발 진행 상황은 외부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 기재되었으며 실제 연구개발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상기 기재된 제품 외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개발초기단계에 있는 경쟁 제품이 있을 수 있음. |
⑧관련논문 등 | Therapeutic efficacy of ABN401, a highly potent and selective METinhibitor, based on diagnostic biomarker test in MET-addicted cancer, Cancers, 2020 등 6건 |
⑨시장규모 | 글로벌 c-MET 저해제 시장은 2015년 5억 2,000만달러에서 2019년 15억 7,000만달러로 연평균 31.6% 성장하였고, 2026년까지 67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QY Research 'Global c-MET/HGF inhibitors market research report 2020') |
⑩기타사항 | - |
(나) 품목: ABN101
①구분 | 바이오베터 신약 |
②적응증 | 다발성경화증, 바이러스성 호흡기질환, B형 간염 등 |
③작용기전 |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항원제시기능을 향상시켜 면역반응을 조절 |
④제품의 특성 | -기존의 천연형 인터페론-베타에 당쇄를 추가하여 유효성, 안정성, 용해도, 약동성 등을 탁월하게 향상시킨 인터페론-베타 바이오베터 -기존의 천연형 인터페론-베타 대비 생산성이 약 80배 향상 |
⑤진행경과 | -생산성 개선 및 생산공정 확립 (위탁개발생산(CDMO):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양한 비임상시험 수행 -유럽 임상당국과 pre-IND 진행 중 |
⑥향후계획 | -2021년 유럽/한국 글로벌 임상 1상 IND 제출 예정 |
⑦경쟁제품 | -Avonex(바이오젠) 다발성경화증치료제, 연매출 약 2.1조원 -Rebif(머크세로노) 다발성경화증치료제, 연매출 약 1.7조원 ※ 경쟁사의 경쟁제품 개발 진행 상황은 외부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 기재되었으며 실제 연구개발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상기 기재된 제품 외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개발초기단계에 있는 경쟁 제품이 있을 수 있음. |
⑧관련논문 등 | Stability and Activity of the Hyperglycosylated Human Interferon-β R27T Variant, Sci Rep., 2020 등 6건 |
⑨시장규모 | 인터페론-베타의 주요 적응증인 다발성경화증 시장은 2018년 199억달러에서 2028년 329억달러로 연평균 5.2% 성장이 예상됩니다. (출처: Globaldata 'Mutiple Sclerosis Global Drug Forecast and Market Analysis to 2028 (2019)') |
⑩기타사항 | - |
(다) 품목: ABN501
①구분 | 바이오 신약 |
②적응증 | 클라우딘3 과발현에 의한 고형암(난소암, 유방암, 폐암 등) |
③작용기전 | 종양조직에서 세포와 세포사이에 존재하는 tight junction 단백질인 클라우딘3가 암세포 표면에 불규칙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표적 |
④제품의 특성 | ABN501은 항체 플랫폼 기술이며, ABN501의 표적능을 활용하여 ADC 또는 CAR-T/CAR/NK를 접목한 다양한 약물 개발이 가능 |
⑤진행경과 | -항체 스크리닝을 통한 항체 발굴 -항원 선택성 및 특이성에 대한 연구 수행 -항암 활성 연구 수행 |
⑥향후계획 | 글로벌 제약사/바이오텍과 협업을 통해 플랫폼 기술 사업화 검토 |
⑦경쟁제품 | -Evaluate Pharma에 따르면, 클라우딘3를 표적하는 단클론 항체치료제 파이프라인은 ABN501이 전세계에서 유일 ※ 경쟁사의 경쟁제품 개발 진행 상황은 외부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 기재되었으며 실제 연구개발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상기 기재된 제품 외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개발초기단계에 있는 경쟁 제품이 있을 수 있음. |
⑧관련논문 등 | Molecular engineering of antibodies for site specific conjugation to lipid polydopamine hybrid nanoparticles, Acta Pharmaceutics Sinica B, 2020 등 5건 |
⑨시장규모 | 주요 적응증인 난소암 시장은 2018년 18억달러에서 2028년 67억달러로 10년 간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Globaldata 'Ovarian Cancer Opportunity Analysis and Forecasts to 2028') |
⑩기타사항 | - |
(2) 연구개발 완료 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판매 중인 신약은 없습니다.
(3) 연구개발활동 및 판매 중단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개발이 중단되거나 판매가 중단된 신약은 없습니다.
11. 그 밖의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지적재산권 관련
특허는 신약을 개발하고 라이선스-아웃을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에서 반드시 전략적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타깃 시장 별로 특허를 전략적으로 등록 및 관리하고 특허의 기간을 효과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이를 위해 연구개발 초기부터 특허법인과 함께 지식재산권 기반기술을 획득하고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지적재산권을 획득하는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리닝 전략을 기반으로 모든 파이프라인에 IP R&D 및 특허 분석을 통해 기초 물질에 대한 특허를 획득한 이후 제조공정, 제형, 용법용량 특허 등의 후속 회피 전략으로 지속적인 특허 창출로 경쟁사에 대한 기술 진입장벽을 만들고 기술의 우위성 및 독점성을 확보하며 효율적인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ABN101, ABN401, ABN90x등 에이비온의 파이프라인과 관련해서 각각 2회, 3회, 2회의 IP R&D 특허전략 분석 등을 광범위하게 진행했으며 전체적으로 7회 이상의 개별 이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자문변리사의 감수 하에 후속 IP 창출, IP 포트폴리오의 구축, 후속 연구방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특허전략을 수립한 결과로 지난 2019년 11월 특허청에서 IP R&D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No. |
계약처 |
과제명 |
수행 기간 |
수행 여부 |
---|---|---|---|---|
1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2-in-1 siRNA 핵산치료제를 이용한 HPV 관련 종양의 화학감작제 개발 전략 수립 |
15.03.09~ 15.07.27 |
완료 |
2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miRNomics 기반 급성면역반응 제어 기술의 특허화 전략 수립 |
15.08.03~ 15.10.12 |
완료 |
3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항암치료를 위한 c-MET 저해제 개발 전략 수립 |
16.04.04~ 16.06.27 |
완료 |
4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컨소시엄]c-MET 특이적 경구용 저해제 개발 전략 수립 |
16.08.09~ 16.10.31 |
완료 |
5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차세대 인터페론 베타 개발을 위한 IP 구축전략 |
17.02.06~ 17.06.26 |
완료 |
6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차세대 인터페론 베타 (ABN101)를 이용한 코로나 19 치료제 개발 |
20.08.28~ 20.12.18 |
완료 |
7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항암치료를 위한 c-MET 저해제 개발 전략 수립 |
20.11.12~ 20.12.24 |
완료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특허내역은 등록특허 38건, 출원특허 48건이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특허현황>
No. |
발명 명칭 |
출원번호 |
등록번호 |
1 |
신규한 트리아졸로 피라진 유도체 및 그의 용도 |
- |
10-1745741 |
2 |
트리아졸로피라진계 화합물, 결합제 및 붕해제를 포함하는 속방형 캡슐제 조성물 |
- |
10-2007499 |
3 |
복제수 변이 검출용 표준화 유전자의 선별 방법 및 상기 방법에 의해서 선별된 c-MET 복제수 변이 검출용 조성물 |
10-2020-0022590 |
- |
4 |
항 c-Met 아고니스트 항체 및 이의 용도 |
10-2018-0157325 10-2018-0157355 |
- |
5 |
인간 인터페론-베타 변이체 |
- |
10-0781666 |
6 |
인터페론 베타 변이체의 안정화 제제 |
- |
10-1781945 1943160 |
7 |
페길화된 인터페론-베타 변이체 |
- |
10-1671501 |
8 |
2 당화된 인터페론-베타 단백질의 정제 방법 |
10-2019-0087244 |
- |
9 |
cFLIP siRNA를 포함하는 인터페론 베타 저항성 암 질환 치료용 또는 감작용 조성물 |
10-2016-0097516 |
- |
10 |
이중 돌연변이를 가지는 인간 인터페론-베타 변이체 |
10-2020-0052513 |
- |
11 |
인터페론-베타 변이체와 항체가 융합된 재조합 단백질 및 이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 |
10-2020-0052911 |
- |
12 |
클라우딘 3 및 4에 대한 단일클론항체 및 그의 용도 |
- |
10-2055936 |
13 |
클라우딘 3의 ECL-2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이의 단편 및 이들의 용도 |
10-2018-0036190 |
- |
14 |
항체에 덴드론이 접합된 면역접합체 및 이의 용도 |
10-2015-0059264 |
- |
15 |
연골세포 분화마커 |
10-2018-0087239 |
|
16 |
인비트로 트랜스크립트 mRNA 및 이를 함유하는 조성물 |
10-2020-0032466 |
- |
17 |
중간엽 줄기세포의 연골세포로의 분화용 무혈청 배지 첨가제 조성물 및 분화 방법 |
10-2017-0018308 |
- |
18 |
항 NINJ-1 항체 및 이의 용도 |
10-2017-0108711 |
- |
19 |
복합 막횡단 단백질의 세포막외 펩타이드 항원 및 그의 용도 |
- |
10-1334207 10-1782623 |
20 |
인간과 마우스 관련 유전자 오염진단 시약, 이를 포함하는 분석 키트 및 오염 분석 방법 |
- |
10-2010632 |
21 |
표준 발현 유전자를 발굴하기 위한 유전자 발현 데이터처리, 분석 방법 |
- |
10-1007926 |
<해외 특허현황>
번호 |
영문 명칭 |
PCT 출원 |
해당 국가 |
현재 상태 |
출원 번호 |
등록 번호 |
---|---|---|---|---|---|---|
1 |
Human Interferon-beta mutein |
PCT/KR2005/003665 |
일본 유럽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출원 |
- - - - - PI0517932-7 |
4637913 1809661 8101716 ZL200580045291.5 269295 - |
2 |
Method to inhibit cancer targeting CD24 |
PCT/KR2007/003202 |
미국 |
등록 |
- |
8425906 |
3 |
Triazolopyrazine derivative and use thereof |
PCT/KR2013/008740 |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러시아 유럽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인도 |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결정 출원 |
- - - - - - - - - 911/MUMNP/2015 |
9403831 6039095 104703988 2013402175 2643361 3053923 2923533 368311 번호 발급 예정 - |
4 |
Antigen derived from extracellular domain of multi-transmembrane protein and uses thereof |
- |
미국 |
등록 |
- |
9751941 |
5 |
Reagent for detecting cross contamination of PDX-MODEL related with human and mouse, the kit comprising the same, and the method for the cross contamination detection |
- |
중국 미국 미국 |
등록결정 등록 출원 |
- - 16/666,449 |
번호 발급 예정 10472678 - |
7 |
Immune comjugate having dendron conjugated to antibody and use thereof |
PCT/KR2016/004398 |
미국 |
등록 |
- |
10576158 |
8 |
Pegylated interferon-beta variant |
PCT/KR2015/007754 |
미국 |
출원 |
15/328,343 |
- |
9 |
Novel polymorph of triazolo pyrazine derivative and method for preparing same |
PCT/KR2018/001038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
등록 등록 출원 출원 |
- - 2018-562658 201880002560.7 |
10538529 번호 발급 예정 - - |
10 |
Composition for treating or sensitizing interferon beta resistant cancer disease comprising cFLIP siRNA |
PCT/KR2017/008239 |
미국 일본 인도 유럽 중국 |
출원 출원 출원 출원 출원 |
16/321,409 2019-527110 201947007627 17834832.2 201780060708.8 |
- - - - - |
11 |
Stabilized preparation of interferon beta variant |
PCT/KR2016/003632 |
미국 유럽 중국 PCT |
출원 출원 출원 출원 |
16/340,083 17858685.5 201780075339.X PCT/KR2016/003632 |
- - - - |
12 |
Polyethylene glycol complex of interferon-beta variant |
PCT/KR2014/006743 |
PCT |
출원 |
PCT/KR2014/006743 |
- |
13 |
Method for purification of interferon-beta protein with 2 glycosylation sites |
PCT/KR2020/008847 |
PCT |
출원 |
PCT/KR2020/008847 |
- |
14 |
Antibody binding specifically to ECL-2 of claudin3, fragment thereof, and use thereof |
PCT/KR2019/003594 |
인도 브라질 멕시코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PCT |
출원 출원 출원 출원 출원 출원 출원 출원 |
202047042649 BR 11 2020 019553-7 MX/a/2020/010082 17/042,374 2020-552830 3095139 201980035930.1 PCT/KR2019/003594 |
- - - - - - - |
15 |
Data processing, analysis method of gene expression data to identify endogenous reference genes |
PCT/KR2007/006890 |
유럽 일본 미국 일본 유럽 미국 미국 |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출원 |
- - - - - - 16/129,206 |
3346403 5934036 9639660 6181144 2455878 10304561 - |
16 |
Anti c-Met agonist antibody and uses thereof |
PCT/KR2019/017242 |
PCT |
출원 |
PCT/KR2019/017242 |
- |
17 |
Anti c-Met agonist antibody and uses thereof |
PCT/KR2019/017244 |
PCT |
출원 |
PCT/KR2019/017244 |
- |
18 |
Anti c-Met antibody and uses thereof |
PCT/KR2018/011641 |
PCT |
출원 |
PCT/KR2018/011644 |
- |
19 |
Anti c-Met antibody and uses thereof |
PCT/KR2018/011644 |
PCT |
출원 |
PCT/KR2018/011641 |
- |
20 |
Anti-NINJ-1 antibody and use of same |
PCT/KR2017/009377 |
일본 미국 유럽 인도 중국 |
출원 출원 출원 출원 출원 |
2019-511526 16/328,522 17844003.8 201947011544 201780066566.6 |
- - - - -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
과 목 | 제15기 반기 (2021년 6월말) |
제14기 (2020년 12월말) |
제13기 (2019년 12월말) |
제12기 (2018년 12월말) |
[유동자산] | 6,052,808,212 | 7,931,769,350 | 3,982,826,619 | 1,847,555,373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4,898,285,336 | 4,242,467,768 | 2,155,644,301 | 1,194,350,394 |
ㆍ단기금융자산 | - | 3,000,000,000 | 1,500,000,000 | 484,743,338 |
ㆍ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685,300,518 | 644,300,337 | 164,445,404 | 96,657,770 |
ㆍ기타유동자산 | 456,916,038 | 37,713,695 | 145,390,504 | 66,890,511 |
ㆍ당기법인세자산 | 12,306,320 | 7,287,550 | 17,346,410 | 4,913,360 |
[비유동자산] | 5,213,415,361 | 5,437,300,590 | 5,505,476,317 | 6,051,495,874 |
ㆍ유형자산 | 4,933,527,151 | 5,086,416,742 | 5,070,224,633 | 5,662,318,506 |
ㆍ무형자산 | 127,895,651 | 175,909,009 | 273,169,953 | 381,404,975 |
ㆍ기타비유동금융자산 | 67,804,000 | 53,984,000 | 40,184,000 | 4,246,000 |
ㆍ기타비유동자산 | 29,199,870 | 26,452,931 | 7,044,301 | 3,526,393 |
ㆍ사용권자산 | 54,988,689 | 94,537,908 | 114,853,430 | - |
자산총계 | 11,266,223,573 | 13,369,069,940 | 9,488,302,936 | 7,899,051,247 |
[유동부채] | 45,855,823,901 | 6,101,716,009 | 5,840,953,838 | 5,369,073,267 |
[비유동부채] | 36,813,361,597 | 27,303,636,388 | 14,662,240,966 | 71,135,338 |
부채총계 | 82,669,185,498 | 33,405,352,397 | 20,503,194,804 | 5,440,208,605 |
[자본금] | 6,455,485,500 | 6,268,030,000 | 6,204,488,000 | 6,198,488,000 |
[자본잉여금] | 53,201,603,221 | 49,789,981,455 | 48,212,626,045 | 47,378,122,271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5,328,853) | (21,040,657) | (18,487,484) | - |
[이익잉여금] | (131,044,721,793) | (76,073,253,255) | (65,413,518,429) | (51,117,767,629) |
자본총계 | (71,402,961,925) | (20,036,282,457) | (11,014,891,868) | 2,458,842,642 |
부채와 자본총계 | 11,266,223,573 | 13,369,069,940 | 9,488,302,936 | 7,899,051,247 |
과 목 | 제15기 반기 (2021.01.01~2021.06.30) |
제14기 (2020.01.01~2020.12.31) |
제13기 (2019.01.01~2019.12.31) |
제12기 (2018.01.01~2018.12.31) |
매출액 | 923,531,870 | 1,993,818,054 | 1,229,741,796 | 372,359,728 |
매출원가 | 870,725,564 | 1,407,369,811 | 1,070,691,521 | 116,607,306 |
매출총이익 | 52,806,306 | 586,448,243 | 159,050,275 | 255,752,422 |
판매비와관리비 | 5,483,630,985 | 11,438,093,283 | 8,981,143,536 | 8,258,789,122 |
영업이익(손실) | (5,430,824,679) | (10,851,645,040) | (8,822,093,261) | (8,003,036,700) |
계속사업법인세차감전 이익(손실) | (55,024,053,973) | (10,423,051,238) | (14,104,738,304) | (8,310,321,927) |
계속사업당기순이익(손실) | (55,024,053,973) | (10,475,683,326) | (14,134,188,615) | (8,324,778,408) |
당기순이익(손실) | (55,024,053,973) | (10,475,683,326) | (14,209,823,545) | (8,531,236,844)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55,024,053,973) | (10,475,683,326) | (14,209,823,545) | (8,531,236,844) |
비지배지분 | - | - | - | - |
기타포괄이익(손실) | 58,297,239 | (186,604,673) | (104,414,739) | (51,254,798) |
총포괄이익(손실) | (54,965,756,734) | (10,662,287,999) | (14,314,238,284) | (8,582,491,642)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54,965,756,734) | (10,662,287,999) | (14,314,238,284) | (8,582,491,642) |
비지배지분 | - | - | - | - |
기본(희석)주당순이익(손실) | (4,315) | (844) | (1,147) | (710)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1 | 1 | 1 | - |
※ 상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나. 요약 별도재무정보
(단위: 원) |
과 목 | 제15기 반기 (2021년 6월말) |
제14기 (2020년 12월말) |
제13기 (2019년 12월말) |
제12기 (2018년 12월말) |
[유동자산] | 5,603,152,584 | 6,857,467,606 | 3,116,054,306 | 1,847,555,373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4,894,317,314 | 3,622,968,142 | 1,332,098,344 | 1,194,350,394 |
ㆍ단기금융자산 | - | 3,000,000,000 | 1,500,000,000 | 484,743,338 |
ㆍ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239,612,912 | 189,498,219 | 121,219,048 | 96,657,770 |
ㆍ기타유동자산 | 456,916,038 | 37,713,695 | 145,390,504 | 66,890,511 |
ㆍ당기법인세자산 | 12,306,320 | 7,287,550 | 17,346,410 | 4,913,360 |
[비유동자산] | 5,213,415,361 | 5,483,788,547 | 6,093,061,007 | 6,051,495,874 |
ㆍ종속기업투자주식 | - | 46,487,957 | 587,584,690 | - |
ㆍ유형자산 | 4,933,527,151 | 5,086,416,742 | 5,070,224,633 | 5,662,318,506 |
ㆍ무형자산 | 127,895,651 | 175,909,009 | 273,169,953 | 381,404,975 |
ㆍ기타비유동금융자산 | 67,804,000 | 53,984,000 | 40,184,000 | 4,246,000 |
ㆍ기타비유동자산 | 29,199,870 | 26,452,931 | 7,044,301 | 3,526,393 |
ㆍ사용권자산 | 54,988,689 | 94,537,908 | 114,853,430 | - |
자산총계 | 10,816,567,945 | 12,341,256,153 | 9,209,115,313 | 7,899,051,247 |
[유동부채] | 45,767,453,539 | 5,784,978,222 | 5,561,766,215 | 5,369,073,267 |
[비유동부채] | 36,813,361,597 | 27,303,636,388 | 14,662,240,966 | 71,135,338 |
부채총계 | 82,580,815,136 | 33,088,614,610 | 20,224,007,181 | 5,440,208,605 |
[자본금] | 6,455,485,500 | 6,268,030,000 | 6,204,488,000 | 6,198,488,000 |
[자본잉여금] | 53,201,603,221 | 49,789,981,455 | 48,212,626,045 | 47,378,122,271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5,328,853) | (21,040,657) | (18,487,484) | - |
[이익잉여금] | (131,406,007,059) | (76,784,329,255) | (65,413,518,429) | (51,117,767,629) |
자본총계 | (71,764,247,191) | (20,747,358,457) | (11,014,891,868) | 2,458,842,642 |
부채와 자본총계 | 10,816,567,945 | 12,341,256,153 | 9,209,115,313 | 7,899,051,247 |
과 목 | 제15기 반기 (2021.01.01~2021.06.30) |
제14기 (2020.01.01~2020.12.31) |
제13기 (2019.01.01~2019.12.31) |
제12기 (2018.01.01~2018.12.31) |
매출액 | 923,531,870 | 1,993,818,054 | 1,229,741,796 | 372,359,728 |
매출원가 | 870,725,564 | 1,407,369,811 | 1,070,691,521 | 116,607,306 |
매출총이익 | 52,806,306 | 586,448,243 | 159,050,275 | 255,752,422 |
판매비와관리비 | 5,087,644,304 | 10,910,281,349 | 8,353,355,128 | 8,258,789,122 |
영업이익(손실) | (5,034,837,998) | (10,323,833,106) | (8,194,304,853) | (8,003,036,700) |
계속사업법인세차감전 이익(손실) | (54,674,263,239) | (11,134,127,238) | (14,104,738,304) | (8,310,321,927) |
계속사업당기순이익(손실) | (54,674,263,239) | (11,186,759,326) | (14,134,188,615) | (8,324,778,408) |
당기순이익(손실) | (54,674,263,239) | (11,186,759,326) | (14,209,823,545) | (8,531,236,844) |
기타포괄이익(손실) | 58,297,239 | (186,604,673) | (104,414,739) | (51,254,798) |
총포괄이익(손실) | (54,615,966,000) | (11,373,363,999) | (14,314,238,284) | (8,582,491,642) |
기본(희석)주당순이익(손실) | (4,287) | (901) | (1,147) | (710) |
※ 상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15 기 반기 2021.06.30 현재 |
제 14 기 2020.12.31 현재 |
제 13 기 2019.12.31 현재 |
제 12 기 2018.12.31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 15 기 반기 | 제 14 기 | 제 13 기 | 제 12 기 |
---|---|---|---|---|
자 산 | ||||
I. 유 동 자 산 | 6,052,808,212 | 7,931,769,350 | 3,982,826,619 | 1,847,555,373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4,898,285,336 | 4,242,467,768 | 2,155,644,301 | 1,194,350,394 |
2. 단기금융자산 | - | 3,000,000,000 | 1,500,000,000 | 484,743,338 |
3.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685,300,518 | 644,300,337 | 164,445,404 | 96,657,770 |
4. 기타유동자산 | 456,916,038 | 37,713,695 | 145,390,504 | 66,890,511 |
5. 당기법인세자산 | 12,306,320 | 7,287,550 | 17,346,410 | 4,913,360 |
II. 비 유 동 자 산 | 5,213,415,361 | 5,437,300,590 | 5,505,476,317 | 6,051,495,874 |
1. 유형자산 | 4,933,527,151 | 5,086,416,742 | 5,070,224,633 | 5,662,318,506 |
2. 무형자산 | 127,895,651 | 175,909,009 | 273,169,953 | 381,404,975 |
3.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67,804,000 | 53,984,000 | 40,184,000 | 4,246,000 |
4. 기타비유동자산 | 29,199,870 | 26,452,931 | 7,044,301 | 3,526,393 |
5. 사용권자산 | 54,988,689 | 94,537,908 | 114,853,430 | - |
자 산 총 계 | 11,266,223,573 | 13,369,069,940 | 9,488,302,936 | 7,899,051,247 |
부 채 | ||||
I. 유 동 부 채 | 45,855,823,901 | 6,101,716,009 | 5,840,953,838 | 5,369,073,267 |
1.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 1,108,380,206 | 1,311,141,599 | 1,085,018,553 | 885,219,844 |
2. 단기차입금 | 3,854,000,000 | 3,984,000,000 | 3,984,000,000 | 4,060,000,000 |
3. 유동성리스부채 | 44,936,060 | 74,917,795 | 67,443,235 | - |
4. 기타유동부채 | 656,974,706 | 731,656,615 | 704,492,050 | 423,853,423 |
5. 전환사채 | 8,052,758,329 | - | - | - |
6. 파생상품금융부채 | 32,138,774,600 | - | - | - |
II. 비 유 동 부 채 | 36,813,361,597 | 27,303,636,388 | 14,662,240,966 | 71,135,338 |
1. 장기매입채무및기타부채 | - | - | 6,000,000 | - |
2. 장기종업원급여부채 | 1,027,362,698 | 937,468,146 | 477,095,054 | 69,135,338 |
3. 전환우선주부채 | 35,744,379,077 | 12,956,071,576 | 14,100,707,225 | - |
4. 전환사채 | - | 7,105,718,296 | - | - |
5. 파생상품금융부채 | - | 6,253,123,000 | - | - |
6. 리스부채 | 11,619,822 | 21,255,370 | 48,438,687 | - |
7.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 2,000,000 |
부 채 총 계 | 82,669,185,498 | 33,405,352,397 | 20,503,194,804 | 5,440,208,605 |
자 본 | ||||
I. 자 본 금 | 6,455,485,500 | 6,268,030,000 | 6,204,488,000 | 6,198,488,000 |
II. 자본잉여금 | 53,201,603,221 | 49,789,981,455 | 48,212,626,045 | 47,378,122,271 |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5,328,853) | (21,040,657) | (18,487,484) | - |
IV. 결손금 | (131,044,721,793) | (76,073,253,255) | (65,413,518,429) | (51,117,767,629) |
자 본 총 계 | (71,402,961,925) | (20,036,282,457) | (11,014,891,868) | 2,458,842,642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1,266,223,573 | 13,369,069,940 | 9,488,302,936 | 7,899,051,247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15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제 14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
제 14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제 13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
제 12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15 기 반기 | 제 14 기 반기 | 제 14 기 | 제 13 기 | 제 12 기 |
---|---|---|---|---|---|
I. 매 출 액 | 923,531,870 | 953,643,031 | 1,993,818,054 | 1,229,741,796 | 372,359,728 |
II. 매출원가 | 870,725,564 | 766,153,218 | 1,407,369,811 | 1,070,691,521 | 116,607,306 |
III. 매출총이익 | 52,806,306 | 187,489,813 | 586,448,243 | 159,050,275 | 255,752,422 |
IV. 판매비와관리비 | 5,483,630,985 | 6,103,347,461 | 11,438,093,283 | 8,981,143,536 | 8,258,789,122 |
V. 영업이익(손실) | (5,430,824,679) | (5,915,857,648) | (10,851,645,040) | (8,822,093,261) | (8,003,036,700) |
VI. 금융수익 | 69,575,728 | 3,857,531,753 | 1,202,078,513 | 111,826,806 | 113,415,576 |
VII. 금융비용 | (49,693,761,747) | (75,984,779) | (716,226,447) | (5,281,797,111) | (204,060,282) |
VIII. 기타영업외수익 | 48,642,855 | 33,675,895 | 118,249,655 | 236,682,018 | 11,322,758 |
IX. 기타영업외비용 | (17,686,130) | (76,104,614) | (175,507,919) | (349,356,756) | (227,963,279) |
X. 계속사업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5,024,053,973) | (2,176,739,393) | (10,423,051,238) | (14,104,738,304) | (8,310,321,927) |
XI. 계속사업법인세비용(수익) | - | - | 52,632,088 | 29,450,311 | 14,456,481 |
XII. 계속사업당기순이익(손실) | (55,024,053,973) | (2,176,739,393) | (10,475,683,326) | (14,134,188,615) | (8,324,778,408) |
XIII. 중단사업당기순이익(손실) | - | - | - | (75,634,930) | (206,458,436) |
XIV. 당기순이익(손실) | (55,024,053,973) | (2,176,739,393) | (10,475,683,326) | (14,209,823,545) | (8,531,236,844) |
XV. 기타포괄이익(손실) | 58,297,239 | (27,422,986) | (186,604,673) | (104,414,739) | (51,254,798)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
종업원급여재측정요소 | 52,585,435 | - | (235,963,462) | (110,163,148) | (65,711,279) |
차감: 법인세효과 | - | - | 51,911,962 | 24,235,893 | 14,456,481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
해외사업환산손익 | 5,711,804 | (27,422,986) | (3,273,299) | (23,701,902) | - |
차감: 법인세효과 | - | - | 720,126 | 5,214,418 | - |
XVI. 총포괄손익 | (54,965,756,734) | (2,204,162,379) | (10,662,287,999) | (14,314,238,284) | (8,582,491,642) |
XVII. 당기순이익의 귀속 | (55,024,053,973) | (2,176,739,393) | (10,475,683,326) | (14,209,823,545) | (8,531,236,844)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55,024,053,973) | (2,176,739,393) | (10,475,683,326) | (14,209,823,545) | (8,531,236,844) |
비지배지분 | - | - | - | - | - |
XVIII.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 (54,965,756,734) | (2,204,162,379) | (10,662,287,999) | (14,314,238,284) | (8,582,491,642)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54,965,756,734) | (2,204,162,379) | (10,662,287,999) | (14,314,238,284) | (8,582,491,642) |
비지배지분 | - | - | - | - | - |
기본(희석)주당순손익 | (4,315) | (176) | (844) | (1,147) | (710) |
기본(희석)주당계속사업손익 | (4,315) | (176) | (844) | (1,140) | (693) |
기본(희석)주당중단사업손익 | - | - | - | (7) | (17) |
연결 자본변동표 |
제 15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제 14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
제 14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제 13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
제 12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자 본 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결손금 | 소 계 |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선택권 | 기타자본잉여금 | |||||||
2018.01.01 (기초자본) | 5,626,835,000 | 39,276,000,943 | 115,751,888 | 423,751,106 | - | (42,535,275,987) | 2,907,062,950 | - | 2,907,062,950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유상증자 | 484,429,000 | 6,515,570,050 | - | - | - | - | 6,999,999,050 | - | 6,999,999,050 |
신주인수권의 행사 | 61,224,000 | 388,772,400 | - | - | - | - | 449,996,400 | - | 449,996,400 |
주식선택권의 행사 | 26,000,000 | 81,408,600 | (81,408,600) | - | - | - | 26,000,000 | - | 26,000,000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 - | - | 742,911,934 | - | - | - | 742,911,934 | - | 742,911,934 |
주식선택권의 소멸 | - | - | (15,806,379) | (68,829,671) | - | - | (84,636,050) | - | (84,636,050) |
총포괄손익: | |||||||||
종업원급여재측정요소 | - | - | - | - | - | (51,254,798) | (51,254,798) | - | (51,254,798)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 | (8,531,236,844) | (8,531,236,844) | - | (8,531,236,844) |
2018.12.31 (기말자본) | 6,198,488,000 | 46,261,751,993 | 761,448,843 | 354,921,435 | - | (51,117,767,629) | 2,458,842,642 | - | 2,458,842,642 |
2019.01.01 (기초자본) | 6,198,488,000 | 46,261,751,993 | 761,448,843 | 354,921,435 | - | (51,117,767,629) | 2,458,842,642 | - | 2,458,842,642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6,000,000 | 18,786,600 | (18,786,600) | - | - | - | 6,000,000 | - | 6,000,000 |
주식기준보상거래의인식 | - | - | 834,503,774 | - | - | - | 834,503,774 | - | 834,503,774 |
총포괄손익: | |||||||||
종업원급여재측정요소 | - | - | - | - | - | (85,927,255) | (85,927,255) | - | (85,927,255) |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 | - | - | - | - | (18,487,484) | - | (18,487,484) | - | (18,487,484)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 | (14,209,823,545) | (14,209,823,545) | - | (14,209,823,545) |
2019.12.31 (기말자본) | 6,204,488,000 | 46,280,538,593 | 1,577,166,017 | 354,921,435 | (18,487,484) | (65,413,518,429) | (11,014,891,868) | - | (11,014,891,868) |
2020.01.01 (기초자본) | 6,204,488,000 | 46,280,538,593 | 1,577,166,017 | 354,921,435 | (18,487,484) | (65,413,518,429) | (11,014,891,868) | - | (11,014,891,868)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유상증자 | 63,542,000 | 736,451,780 | - | - | - | 799,993,780 | - | 799,993,780 |
|
주식기준보상거래의인식 | - | - | 840,903,630 | - | - | - | 840,903,630 |
- | 840,903,630 |
총포괄손익: |
|||||||||
종업원급여재측정요소 | - | - | - | - | - | (184,051,500) | (184,051,500) |
- | (184,051,500) |
해외사업환산손실 | - | - | - | - | (2,553,173) | - | (2,553,173) | - | (2,553,173)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 | (10,475,683,326) | (10,475,683,326) | - | (10,475,683,326) |
2020.12.31 (기말자본) | 6,268,030,000 | 47,016,990,373 | 2,418,069,647 | 354,921,435 | (21,040,657) | (76,073,253,255) | (20,036,282,457) | - | (20,036,282,457) |
2020.01.01 (기초자본) | 6,204,488,000 | 46,280,538,593 | 1,577,166,017 | 354,921,435 | (18,487,484) | (65,413,518,429) | (11,014,891,868) | - | (11,014,891,868)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주식기준보상거래의인식 |
- | - | 468,669,520 |
- | - | - | 468,669,520 | - | 468,669,520 |
총포괄손익: |
|||||||||
종업원급여재측정요소 | - | - | - | - | - | - | - | - | - |
해외사업환산손실 | - | - | - | - | (27,422,986) | - | (27,422,986) | - | (27,422,986)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 | (2,176,739,393) | (2,176,739,393) | - | (2,176,739,393) |
2020.06.30 (반기말자본) |
6,204,488,000 | 46,280,538,593 | 2,045,835,537 | 354,921,435 | (45,910,470) | (67,590,257,822) | (12,750,384,727) | - | (12,750,384,727) |
2021.01.01 (기초자본) | 6,268,030,000 | 47,016,990,373 | 2,418,069,647 | 354,921,435 | (21,040,657) | (76,073,253,255) | (20,036,282,457) | - | (20,036,282,457)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유상증자 | 184,455,500 | 2,815,528,752 | - | - | - | - | 2,999,984,252 | - | 2,999,984,252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3,000,000 | 72,768,300 | (30,612,300) | - | - | - | 45,156,000 | - | 45,156,000 |
주식기준보상거래의인식 |
- | - | 553,937,014 | - | - | - | 553,937,014 | - | 553,937,014 |
주식선택권의 소멸 | - | - | (45,918,394) | 45,918,394 | - | - | - | ||
총포괄손익: |
|||||||||
종업원급여재측정요소 | - | - | - | - | - | 52,585,435 | 52,585,435 | - | 52,585,435 |
해외사업환산손실 | - | - | - | - | 5,711,804 | - | 5,711,804 | - | 5,711,804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 | (55,024,053,973) | (55,024,053,973) | - | (55,024,053,973) |
2021.06.30 (반기말자본) | 6,455,485,500 | 49,905,287,425 | 2,895,475,967 | 400,839,829 | (15,328,853) | (131,044,721,793) | (71,402,961,925) | - | (71,402,961,925) |
연결 현금흐름표 |
제 15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제 14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
제 14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제 13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
제 12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15기 반기 | 제 14기 반기 | 제 14 기 | 제 13 기 | 제 12 기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200,295,097) | (3,198,534,142) | (9,616,478,656) | (6,573,990,661) | (6,567,169,388)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5,200,850,880) | (3,156,037,509) | (9,522,652,167) | (6,489,324,758) | (6,474,973,242) |
(1) 당기순이익(손실) | (55,024,053,973) | (2,176,739,393) | (10,475,683,326) | (14,209,823,545) | (8,531,236,844) |
(2) 손익조정항목 | 50,585,212,493 | (2,878,650,158) | 1,162,395,265 | 7,031,163,617 | 2,026,045,178 |
대손상각비 | - | - | (125,418,041) | 7,709,020 | 6,209,083 |
감가상각비 | 156,952,446 | 188,973,683 | 375,004,246 | 571,725,839 | 770,811,510 |
무형자산상각비 | 48,013,358 | 49,205,060 | 97,260,944 | 108,235,022 | 127,506,762 |
리스감가상각비 | 45,228,472 | 39,693,265 | 84,038,393 | 57,612,523 | - |
퇴직급여 | 156,940,002 | 115,879,819 | 232,651,786 | 159,154,151 | 138,948,128 |
주식보상비용 | 553,937,014 | 468,669,520 | 840,903,630 | 834,503,774 | 662,016,113 |
전환우선주평가손실 | 22,788,307,501 | - | - | 5,100,754,225 | - |
이자비용 | 1,019,802,646 | 75,984,779 | 652,732,847 | 181,042,886 | 204,060,282 |
외화환산손실 | 67,577 | 6,043,431 | 1,974,313 | - | 312,919 |
기타의대손상각비 | - | 45,199,000 | 90,398,000 | - | 219,913,600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 | - | - | 1,000 |
유형자산손상차손 | - | - | - | 326,249,999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 | - | - | - | 5,600,775 |
법인세비용(수익) | - | - | 52,632,088 | 29,450,311 | 14,456,481 |
대손충당금환입 | - | - | - | (220,000,000)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 | - | (8,433,646) | (7,735,475) |
리스자산처분이익 | - | - | - | (260,482)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 | - | - | (77,900,700) |
파생상품평가손실 | 25,885,651,600 | - | 63,493,600 | - | - |
전환우선주평가이익 | - | (3,841,104,205) | (1,144,635,649) | - | - |
이자수익 | (69,575,728) | (16,427,548) | (57,442,864) | (111,826,806) | (35,514,876) |
외화환산이익 | (112,395) | (10,766,962) | (1,198,028) | (4,753,199) | (2,640,424)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762,009,400) | 1,899,352,042 | (209,364,106) | 689,335,170 | 30,218,424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9,350,000) | (14,300,000) | 122,668,041 | 11,629,270 | 159,871,875 |
미수금의 감소(증가) | (40,446,345) | (146,916,556) | (561,461,837) | 133,379,029 | (77,435,461) |
부가세대급금의 감소(증가) | - | - | - | - | 164,726,059 |
선급금의 감소(증가) | (403,940,829) | (497,177,078) | 11,638,699 | (109,288,699) | 217,693,867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15,261,514) | (7,971,944) | (3,961,890) | 30,788,706 | (43,539,785) |
장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2,746,939) | (7,454,139) | (19,408,630) | (3,517,908)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 | - | - | - | (132,310,161)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164,056,333) | 2,609,488,783 | 198,698,640 | 181,469,244 | (166,046,690)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37,065,516) | (15,654,508) | 23,540,462 | 25,594,484 | 17,946,390 |
선수금의 증가(감소) | (74,622,779) | (6,024,856) | 10,865,575 | 259,878,607 | 314,721,959 |
예수금의 증가(감소) | (59,130) | (14,637,660) | 16,298,990 | 20,760,020 | 1,401,720 |
퇴직금 지급 | (14,460,015) | - | (8,242,156) | (162,156,647) | (126,811,349) |
퇴직연금의 감소(증가) | - | - | - | 300,799,064 | (300,000,000) |
2. 이자의 지급 | (74,357,339) | (77,394,349) | (155,287,117) | (183,554,706) | (122,914,617) |
3. 이자의 수취 | 79,931,892 | 20,742,616 | 51,401,768 | 111,321,853 | 31,704,761 |
4. 법인세 환급(납부) | (5,018,770) | 14,155,100 | 10,058,860 | (12,433,050) | (986,290)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980,557,145 | 1,300,000,000 | (1,804,996,355) | (1,348,642,981) | (2,006,042,527)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 | - | (6,500,000,000) | (3,500,000,000) | (484,743,338)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3,000,000,000 | 1,500,000,000 | 5,000,000,000 | 2,484,743,338 | - |
유형자산의 취득 | (4,062,855) | (190,000,000) | (291,196,355) | (414,628,319) | (1,613,524,189) |
유형자산의 처분 | - | - | - | 117,180,000 | 73,200,000 |
임차보증금의 증가 | (15,380,000) | (10,000,000) | (13,800,000) | (35,938,000) | 19,025,000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869,843,716 | (38,962,205) | 13,513,137,964 | 8,907,629,451 | 7,652,026,781 |
유상증자 | 2,999,984,252 | - | 799,993,780 | - | 6,999,999,050 |
신주인수권 행사 | - | - | - | - | 449,996,400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45,156,000 | - | - | 6,000,000 | 26,000,000 |
자기지분상품 재매입 | - | - | - | - | (3,740,229) |
단기차입금의 차입 | - | - | 865,631,650 | 1,000,000,000 | 1,300,000,000 |
전환우선주의 발행 | - | - | - | 8,999,953,000 |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 - | - | - | - | (1,102,228,440) |
리스부채의 상환 | (45,296,536) | (38,962,205) | (86,855,816) | (56,323,549) | - |
장기미지급금 증가 | - | - | - | 6,000,000 |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30,000,000) | - | (865,631,650) | (1,076,000,000) | (20,000,000) |
임대보증금의 증가 | - | - | - | 28,000,000 | 2,000,000 |
전환사채의 발행 | - | - | 12,800,000,000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650,105,764 | (1,937,496,347) | 2,091,662,953 | 984,995,809 | (921,185,134) |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242,467,768 | 2,155,644,301 | 2,155,644,301 | 1,194,350,394 | 2,115,535,528 |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5,711,804 | (27,422,986) | (4,839,486) | (23,701,902) |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898,285,336 | 190,724,968 | 4,242,467,768 | 2,155,644,301 | 1,194,350,394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15기 반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
제 14기 반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
에이비온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
1. 일반 사항
에이비온주식회사(이하 "당사”)은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통칭하여 "연결회사")인 Abion Austrailia Pty Ltd.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현황
당반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
소재지 |
업종 |
소유지분율(%) |
결산월 |
---|---|---|---|---|
Abion Austrailia Pty Ltd. |
호주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100.0 |
12월 |
(*) 지배회사는 전전기중에 100%의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하였습니다.
(2)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반기의 중요한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이익(손실) |
---|---|---|---|---|---|
Abion Austrailia Pty Ltd. |
470 | 830 | (360) | - | (412) |
(3)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반기에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4) 기배기업의 자본금 현황
당사는 그 동안 수차례의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은 보통주 6,455백만원이며, 당반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제1호 | 2,635,823 | 950,866 | 3,586,689 | 25.02% |
신영기 | 2,247,779 | - | 2,247,779 | 15.68% |
(주)텔콘알에프제약 | 1,048,093 | - | 1,048,093 | 7.31% |
백경아 | 394,000 | - | 394,000 | 2.75% |
(유)씨드인컴퍼니 | 340,000 | - | 340,000 | 2.37% |
최영호 | 300,000 | - | 300,000 | 2.09% |
주식회사 랩지노믹스 | 245,941 | - | 245,941 | 1.72% |
한국산업은행 (벤처기술금융실) | 213,675 | - | 213,675 | 1.49% |
케이디비오픈이노베이션 제이호사모투자합자회사 | - | 211,636 | 211,636 | 1.48% |
티피-바이오 제3호 조합 | 60,474 | 105,320 | 165,794 | 1.16%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158,478 | 158,478 | 1.11% |
강윤수 | 36,240 | - | 36,240 | 0.25% |
최준영 | 28,100 | - | 28,100 | 0.20% |
허지영 | 27,749 | - | 27,749 | 0.19% |
기타주주 | 5,333,097 | - | 5,333,097 | 37.20% |
합 계 | 12,910,971 | 1,426,300 | 14,337,271 | 100.00% |
(*) 상기 전환우선주는 반기재무상태표에서 부채로 분류되어 전환우선주부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 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회사의 반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된 요약연결중간재무제표입니다.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요약연결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연결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추정과 판단
①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기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연결회사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② 공정가치 측정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 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회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5: 금융상품
- 주석 21: 주식기준보상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회사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보고기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연결회사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동 개정사항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을 리스이용자가 회계처리할 때, 리스이용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회계처리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합니다.
동 실무적 간편법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ㆍ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음
ㆍ 리스료 감면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침(예를 들어 임차료 할인 등이 2021년 5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감소시키고 2021년 5월 30일 후에 리스료를 증가시키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함).
ㆍ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음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개정)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과 함께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른 모든 개정사항을 동 개정사항 보다 먼저 적용하거나 동 개정사항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만 동 개정사항의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이 사용 가능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즉 경영진이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자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능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계약인지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해야할 원가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직접 관련된 원가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는 증분원가와 계약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 배분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 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적용사례에만 관련되므로, 시행일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 측정과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요구사항을 일치시키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재무위험관리
(1) 재무위험관리요소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연결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위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연결회사의 위험관리 목표,정책, 위험 평가 및 관리 절차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계량적 정보에 대해서는 동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공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전반적인 금융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위험회피 수단 및 절차를 결정하며 위험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내부감사인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 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1)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 이자율 및 지분증권의 가격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① 외환위험
연결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 위험, 특히 주로 미국달러화 및 유럽 유로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순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외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결회사의 금융자산ㆍ부채의 내역의 원화환산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USD/AUD/EUR, 천원) |
구 분 | 통 화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 | - | 51,598 | 56,138 |
현금및현금성자산 | AUD | 4,675 | 3,968 | 740,532 | 619,500 |
미수금 | AUD | 549,252 | 466,238 | 548,478 | 458,835 |
금융부채 | |||||
미지급금 | USD | 591,081 | 667,921 | 119,383 | 129,889 |
미지급금 | AUD | 104,105 | 88,370 | 378,619 | 316,738 |
미지급금 | EUR | - | - | 15,755 | 21,084 |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 시 연결회사의 세후 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세후 이익에 대한 영향 |
자본에 대한 영향 |
|||
---|---|---|---|---|---|
당 반 기 |
전 기 |
당 반 기 |
전 기 |
||
USD/원 |
상승시 |
(66,792) | (7,375) | (66,792) | (7,375) |
하락시 |
66,792 | 7,375 | 66,792 | 7,375 | |
AUD/원 |
상승시 |
38,184 | 76,160 | 38,184 | 76,160 |
하락시 |
(38,184) | (76,160) | (38,184) | (76,160) | |
EUR/원 |
상승시 |
- | (2,108) | - | (2,108) |
하락시 |
- | 2,108 | - | 2,108 |
② 이자율 위험
이자율 위험은 미래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뜻하며,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이자율 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고금리 차입금 감축, 장/단기 차입구조개선, 고정 대 변동이자 차입조건의 적정비율 유지, 일간/주간/월간 단위의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실시, 대응방안수립 및 변동금리부 조건의 단기차입금과 예금을 적절히 운영함으로써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변동금리부 예금과 변동금리부 차입금의 이자율의 0.5% 변동시 연결회사의 세후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지수 |
손 익 |
자 본 |
||
---|---|---|---|---|
50bp 상승 | 50bp 하락 | 50bp 상승 | 50bp 하락 | |
당반기말: | ||||
변동금리부 차입금 | (19,270) | 19,270 | (19,270) | 19,270 |
전기말: | ||||
변동금리부 차입금 | (19,920) | 19,920 | (19,920) | 19,920 |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 뿐 아니라 현금성자산, 채무상품의 계약 현금흐름, 유리한 파생상품 및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연결회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수행의무에 따른 매출채권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자산 및 기타비유동금융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① 매출채권
연결회사의 매출에 대한 평균 신용공여기간은 90일로써 연결회사는 개별적인 손상사건이 파악된 채권에 대해 개별 분석을 통해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사건이 개별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연체 2개월 이하까지의 채권은 정상채권으로간주하여 별도의 대손설정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체기간 2개월 이후의 채권에 대해서는채권 연체기간에 따라 채권의 그룹 내 통일된 대손율을 적용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의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정상 |
60일 초과 |
365일 초과 |
합 계 |
---|---|---|---|---|
당반기말: |
||||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
5,500 | 6,600 | - | 12,100 |
손실충당금 |
- | - | - | - |
전기말: |
||||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
- | 1,100 | 1,650 | 2,750 |
손실충당금 |
- | - | - | - |
보고기간 중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매출채권 |
|
---|---|---|
당 반 기 |
전 기 |
|
기초 |
- | (125,418)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증가 |
- | 125,418 |
기말 |
- | - |
매출채권은 회수를 더 이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제각됩니다. 회수를 더 이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지표에는 연결회사와의 채무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120일 이상 계약상 현금흐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로 순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제각된 금액의 후속적인 회수는 동일한 계정과목에 대한 차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에는 미수수익과 미수금 등이 포함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 전 기 |
---|---|---|
기초 | (90,398) | - |
당기손익에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증가 | - | (90,398) |
환입된 미사용금액 | - | - |
기말 |
(90,398) | (90,398) |
신용위험은 재무적손실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연결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신용위험은 연결회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여 연결회사에 재무적 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결회사는 거래시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포함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은행 및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연결회사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은 장부금액과 동일합니다.
③ 대손상각비
보고기간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자산의 손상 관련 대손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
전 기 |
---|---|---|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 |
|
|
-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 |
- | 125,418 |
기타금융자산 |
- | (90,398) |
대손상각비 |
- | 35,020 |
3) 유동성 위험
유동성위험이란 연결회사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회사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연결회사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결회사는 금융부채 상환을 포함하여, 향후 60일 동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요구불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인한 잠재적인효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시된 금액은 현금흐름을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당반기말> (단위 : 천원) |
구 분 |
1년이내 | 1년초과 5년이내 | 합 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108,380 | - | 1,108,380 |
단기차입금 |
3,901,392 | - | 3,901,392 |
리스부채 | 44,936 | 11,620 | 56,556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30,000 | 30,000 |
전환사채 | 8,052,758 | - | 8,052,758 |
합 계 | 13,107,466 | 41,620 | 13,149,086 |
<전기말> (단위 : 천원) |
구 분 |
1년이내 | 1년초과 5년이내 | 합 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311,142 | - | 1,311,142 |
단기차입금 |
4,042,294 | - | 4,042,294 |
리스부채 | 74,918 | 21,255 | 96,173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30,000 | 30,000 |
전환사채 | - | 7,105,718 | 7,105,718 |
합 계 | 5,428,354 | 7,156,974 | 12,585,327 |
(2)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결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연결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단기차입금 |
3,854,000 | 3,984,000 |
전환우선주부채 | 35,744,379 | 12,956,072 |
전환사채 | 8,052,758 | 7,105,718 |
파생상품금융부채 | 32,138,775 | 6,253,123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4,898,285) | (4,242,468) |
순부채 (a) |
74,891,627 | 26,056,445 |
자본총계 |
(71,402,962) | (20,036,282) |
총자본 (b) |
3,488,665 | 6,020,163 |
자본조달비율 (a/b)(%) |
2,146.7 | 432.8 |
5. 금융상품 종류별 분류 및 공정가치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 | 합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 | 합계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4,898,285 | 4,898,285 | - | 4,242,468 | 4,242,468 |
단기금융자산 | - | - | - | - | 3,000,000 | 3,000,00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685,301 | 685,301 | - | 644,300 | 644,30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 | 67,804 | 67,804 | - | 53,984 | 53,984 |
금융자산 합계 | - | 5,651,390 | 5,651,390 | - | 7,940,752 | 7,940,752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 | ||||||
전환우선주부채 | 35,744,379 | - | 35,744,379 | 12,956,072 | - | 12,956,072 |
파생상품금융부채 | 32,138,775 | - | 32,138,775 | 6,253,123 | - | 6,253,123 |
소 계 | 67,883,154 | - | 67,883,154 | 19,209,195 | - | 19,209,195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 ||||||
단기차입금 | - | 3,854,000 | 3,854,000 | - | 3,984,000 | 3,984,000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1,108,380 | 1,108,380 | - | 1,311,142 | 1,311,142 |
전환사채 | - | 8,052,758 | 8,052,758 | 7,105,718 | 7,105,718 | |
리스부채 | - | 56,556 | 56,556 | - | 96,173 | 96,173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30,000 | 30,000 | - | 30,000 | 30,000 |
소 계 | - | 13,101,694 | 13,101,694 | - | 12,527,033 | 12,527,033 |
금융부채 합계 | 67,883,154 | 13,101,694 | 80,984,848 | 19,209,195 | 12,527,033 | 31,736,228 |
(2) 금융상품 공정가치 서열 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항목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 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 변수(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 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 (수준 3)
(3)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이동을 발생시킨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날짜에 인식합니다.
금융상품의 각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1과 수준 2간의 이동 내역
당기 중 수준 1과 수준 2간의 대체는 없습니다.
2)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3의 변동내역
<당 반 기>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잔액 | 발행 | 당기손(익) | 감소 | 기말잔액 |
비파생상품부채 | |||||
전환우선주 | 12,956,072 | - | 22,788,308 | - | 35,744,379 |
파생상품부채 | |||||
제2회 전환사채 전환권대가 | 3,523,121 | - | 14,688,653 | - | 18,211,774 |
제3회 전환사채 전환권대가 | 2,730,002 | - | 11,196,999 | - | 13,927,001 |
합 계 | 19,209,195 | - | 48,673,960 | - | 67,883,154 |
<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잔액 | 발행 | 당기손(익) | 감소 | 기말잔액 |
---|---|---|---|---|---|
비파생상품부채 | |||||
전환우선주 | 14,100,707 | - | (1,144,636) | - | 12,956,072 |
파생상품부채 | |||||
제2회 전환사채 전환권대가 | - | 3,410,687 | 112,434 | - | 3,523,121 |
제3회 전환사채 전환권대가 | - | 2,778,942 | (48,940) | - | 2,730,002 |
합 계 | 14,100,707 | 6,189,629 | (1,081,142) | - | 19,209,195 |
(4)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 비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있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간의 연관성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
전환우선주 | 35,744,379 | 12,956,072 | Tsiveriotis-Fernandes모형: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되는 유의적인 변수로 주가변동성을 이용하였으며, 동 변동성은 당사의 주가(코넥스시장)를 기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주가변동성 | 주가변동성이 증가하면 전환우선주의 공정가치는 변동할 것입니다. |
제2회 전환사채 전환권대가 | 18,211,774 | 3,523,121 | Tsiveriotis-Fernandes모형: T-F 모형에 의해 측정된 복합상품 전체 공정가치에서 채권평가모형에 의해 측정된 주계약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측정 |
주가변동성 | 주가변동성이 증가하면 전환권대가의 공정가치는 변동할 것입니다. |
제3회 전환사채 전환권대가 | 13,927,001 | 2,730,002 |
(5)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반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금융손익 | 기타손익 | 합 계 | |
---|---|---|---|---|
이자수익(비용) | 평가손익 | 외화관련손익 | ||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69,576 | - | 10,514 | 80,090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1,019,803) | - | (6,017) | (1,025,82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 (48,673,959) | - | (48,673,959) |
합 계 |
(950,227) | (48,673,959) | 4,497 | (49,619,689) |
<전반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금융손익 | 기타손익 | 합 계 | ||
---|---|---|---|---|---|
이자수익(비용) | 평가손익 | 손상차손 | 외화관련손익 | ||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16,428 | - | (45,199) | - | (28,771)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75,985) | - | - | (13,646) | (89,63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 3,841,104 | - | - | 3,841,104 |
합 계 |
(59,557) | 3,841,104 | (45,199) | (13,646) | 3,722,702 |
6.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반기말 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보통예금 |
4,898,285 | 4,242,468 |
7.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매출채권 |
12,100 | - | 2,750 | - |
차감: 손실충당금(주1) |
- | - | - | - |
매출채권(순액) |
12,100 | - | 2,750 | - |
미수금 |
762,039 | - | 721,592 | - |
차감: 손실충당금(주1) |
(90,398) | - | (90,398) | - |
미수금(순액) |
671,641 | - | 631,194 | - |
미수수익 |
- | - | 10,356 | - |
보증금 |
1,560 | 67,804 | - | 53,984 |
합 계 |
685,301 | 67,804 | 644,300 | 53,984 |
8. 단기금융자산
당반기말 과 전기말 현재 단기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사모채권신탁 | - | 3,000,000 |
9. 기타자산
당반기말 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선급금 | 403,941 | - | - | - |
선급비용 | 52,975 | 29,200 | 37,714 | 26,453 |
합 계 |
456,916 | 29,200 | 37,714 | 26,453 |
10. 유형자산
(1) 당반기말 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토지 |
2,713,776 | - | - | 2,713,776 |
건물 |
1,667,392 | (412,691) | - | 1,254,701 |
기계장치 |
4,281,742 | (3,705,350) | - | 576,392 |
비품 |
354,652 | (332,747) | - | 21,905 |
시설장치 | 270,615 | (253,862) | - | 16,754 |
건설중인자산 | 350,000 | - | - | 350,000 |
합계 |
9,638,177 | (4,704,650) | - | 4,933,527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토지 |
2,713,776 | - | - | 2,713,776 |
건물 |
1,667,392 | (384,447) | - | 1,282,945 |
기계장치 |
4,281,742 | (3,586,958) | - | 694,784 |
비품 |
350,590 | (325,301) | - | 25,289 |
시설장치 | 270,615 | (250,992) | - | 19,623 |
건설중인자산 | 350,000 | - | - | 350,000 |
합 계 |
9,634,114 | (4,547,698) | - | 5,086,417 |
(2) 당반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 | 손상차손 | 기말금액 |
---|---|---|---|---|---|---|
토지 |
2,713,776 | - | - | - | - | 2,713,776 |
건물 |
1,282,945 | - | - | (28,244) | - | 1,254,701 |
기계장치 |
694,784 | - | - | (118,392) | - | 576,392 |
비품 |
25,289 | 4,063 | - | (7,446) | - | 21,905 |
시설장치 | 19,623 | - | - | (2,870) | - | 16,754 |
건설중인자산 | 350,000 | - | - | - | - | 350,000 |
합 계 |
5,086,417 | 4,063 | - | (156,952) | - | 4,933,527 |
<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 | 손상차손 | 기말금액 |
---|---|---|---|---|---|---|
토지 |
2,713,776 | - | - | - | - | 2,713,776 |
건물 |
1,339,433 | - | - | (56,488) | - | 1,282,945 |
기계장치 |
875,781 | 115,000 | - | (295,997) | - | 694,784 |
비품 |
40,549 | 1,196 | - | (16,456) | - | 25,289 |
시설장치 | 25,687 | - | - | (6,063) | - | 19,623 |
건설중인자산 | 75,000 | 175,000 | 100,000 | - | - | 350,000 |
합 계 |
5,070,226 | 291,196 | 100,000 | (375,004) | - | 5,086,417 |
(3) 당기말 현재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은 오송 연구동 신축공사 설계와 관련하여 지급한 용역비와 임상분석용 기계장치 선급금 비유동대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당반기 및 전반기 감가상각비 156,952천원(전반기:188,974천원)은 전액 판매관리비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5) 당반기말 현재 유형자산 중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는 연결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권 2,519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 14,30 참조).
(6) 당반기말 현재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미달하는 유형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는 없습니다.
(7) 당반기말 현재 보험가입자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금융기관 | 보험종류 | 부보자산 | 부보금액 |
---|---|---|---|
삼성화재해상보험㈜ | 화재보험 | 건물 | 940,000 |
화재보험 | 시설장치 | 150,000 | |
화재보험 | 비품 | 316,000 | |
합 계 | 1,406,000 |
(8) 보고기간말 현재 집합건물에 대한 토지를 제외한 오송 연제리 625-17의 공시지가는 당반기말 2,784,118천원(전기말 2,618,357천원)입니다.
11. 무형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특허권 | 792,949 | (671,673) | 121,276 |
소프트웨어 | 236,953 | (231,566) | 5,387 |
상표권 | 3,128 | (1,897) | 1,232 |
합 계 |
1,033,031 | (905,136) | 127,896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특허권 | 792,949 | (632,025) | 160,924 |
소프트웨어 | 236,953 | (223,357) | 13,597 |
상표권 | 3,128 | (1,740) | 1,388 |
합 계 |
1,033,031 | (857,124) | 175,909 |
(2) 당반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금액 | 상각비 | 기말금액 |
---|---|---|---|
특허권 | 160,924 | (39,648) | 121,276 |
소프트웨어 | 13,597 | (8,209) | 5,387 |
상표권 | 1,388 | (156) | 1,232 |
합 계 |
175,909 | (48,013) | 127,896 |
<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금액 | 상각비 | 기말금액 |
---|---|---|---|
특허권 | 240,219 | (79,295) | 160,924 |
소프트웨어 | 31,250 | (17,653) | 13,597 |
상표권 | 1,701 | (313) | 1,388 |
합 계 |
273,170 | (97,261) | 175,909 |
(3) 당반기와 전기의 무형자산상각비는 전액 판매관리비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4) 당반기말 현재 무형자산 중 특허권은 연결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4,30 참조).
12. 사용권자산
연결회사는 부동산, 차량운반구 및 IT설비를 리스하였으며 평균리스기간은 1~3년입니다.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초자산 유형별 사용권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취득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부동산 | 105,243 | (88,565) | 16,678 | 105,243 | (59,536) | 45,707 |
차량운반구 | 90,335 | (56,757) | 33,578 | 90,335 | (43,393) | 46,943 |
기타 | 18,791 | (14,058) | 4,733 | 13,111 | (11,223) | 1,888 |
합 계 | 214,369 | (159,380) | 54,989 | 208,690 | (114,152) | 94,538 |
(2) 당반기와 전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금액 | 취득 | 감가상각 | 기말금액 |
---|---|---|---|---|
부동산 | 45,707 | - | (29,030) | 16,677 |
차량운반구 | 46,943 | - | (13,364) | 33,579 |
기타 | 1,888 | 5,679 | (2,834) | 4,733 |
합 계 | 94,538 | 5,679 | (45,228) | 54,989 |
<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금액 | 취득 | 감가상각 | 기말금액 |
부동산 | 39,320 | 58,059 | (51,672) | 45,707 |
차량운반구 | 73,672 | - | (26,729) | 46,943 |
기타 | 1,862 | 5,664 | (5,638) | 1,888 |
합 계 | 114,854 | 63,723 | (84,038) | 94,538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
||
부동산 | 29,030 | 23,592 |
차량운반구 | 13,364 | 13,364 |
기타 | 2,834 | 2,737 |
합계 | 45,228 | 39,693 |
리스부채 이자비용 |
1,300 | 1,976 |
당반기와 전반기 중 리스로 인한 총 현금유출 금액은 46,596천원(전반기 38,962천원)입니다.
13.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당반기말 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미지급금 |
1,055,253 | - | 1,219,354 | - |
미지급비용 |
53,128 | - | 91,788 | - |
합 계 |
1,108,381 | - | 1,311,142 | - |
14. 차입금
당반기말 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차입처 |
내 역 | 만기일 |
연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신한은행 | 시설자금(주1) | 2021-08-27 | 3.58 | 234,000 | 234,000 |
운전자금(주1) | 2022-05-18 | 3.78 | 200,000 | 200,000 | |
기업은행 | 운전자금(주2) | 2021-07-16 | 2.68 | 500,000 | 500,000 |
운전자금(주2) | 2021-07-16 | 2.30 | 450,000 | 450,000 | |
시설자금(주2) | 2021-11-15 | 2.56 | 1,300,000 | 1,300,000 | |
하나은행 | 운전자금(주3,4) | 2021-11-27 | 5.36 | 1,170,000 | 1,300,000 |
합 계 | 3,854,000 | 3,984,000 |
(주1) 해당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기계장치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차입금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대표이사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10,30 참조).
(주2) 해당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토지,건물 및 특허권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주석 10,11,30 참조)
(주3) 해당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주석 10,30참조)
(주4) 연결회사는 당반기중에 해당 차입금의 10%인 130,000천원을 상환하였습니다.
15. 전환우선주부채
(1) 당반기말 현재 전환우선주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전환우선주부채 |
35,744,379 | 12,956,072 |
상기 전환우선주는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에 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환우선주의 발행일: 2019. 05. 30.
② 발행주식수: 1,426,300주
③ 우선주의 존속기간: 발행일로부터 10년까지로 하며, 동 기간이 지나면 우선주는 보통주로 자동전환한다.
④ 본 우선주는 누적적우선주로 1주당 액면가액의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을 받는다.
⑤ 전환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언제든지 전환할 권리를 가진다.
⑥ 전환비율: 발행시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조정후 전환비율 : 1.252주).
⑦ 전환가격: 우선주의 전환가격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다 조정하며, 전환가격의 조정한도는 발행시전환가격의 70%이상이어야 한다.
⑧ 의결권 : 우선주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2) 상기의 전환우선주의 발행액은 8,999,953천원이고 당반기말과 전기말 평가액은 35,744,379천원(전기 12,956,072천원)이며, 당반기말 현재 전기말 평가액과의 차이 22,788,308천원은 전환우선주평가손실의 계정과목으로 금융비용에 계상하였습니다.
16. 기타금융부채
(1) 당반기말 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리스부채 |
44,936 | 11,620 | 74,918 | 21,255 |
임대보증금 |
- | 30,000 | - | 30,000 |
합 계 |
44,936 | 41,620 | 74,918 | 51,255 |
(2) 당반기와 전기 중 리스부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반기 | 전기 |
기초 | 96,173 | 115,882 |
- 리스부채의 증가 | 5,679 | 63,723 |
- 이자비용 | 1,300 | 3,424 |
- 리스부채의 상환 | (46,596) | (86,856) |
- 계약의 종료 | - | - |
기말 | 56,556 | 96,173 |
17. 기타부채
당반기말 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예수금 | 48,137 | 48,196 |
선수금 | 608,838 | 683,460 |
합 계 |
656,975 | 731,657 |
18. 종업원급여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종업원급여 관련 순자산과 순부채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985,374 | 899,945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 | - |
순확정급여부채 |
985,374 | 899,945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41,988 | 37,523 |
순확정급여부채 계 | 1,027,363 | 937,468 |
연차휴가부채 | 51,110 | 88,175 |
총 종업원급여 부채 | 1,078,472 | 1,025,643 |
(2) 당반기와 전기 중 비용으로 인식된 종업원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급여 | 563,666 | 1,224,276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관련 비용 | 152,475 | 218,993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4,465 | 13,659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 553,937 | 840,904 |
합계 | 1,274,543 | 2,297,832 |
(3) 당반기와 전기 중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내역 및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 산정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985,374 | 899,945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 | - |
순확정급여부채 |
985,374 | 899,945 |
② 확정급여채무의 변동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
전 기 |
---|---|---|
기초금액 |
899,945 | 453,231 |
당기근무원가 |
143,004 | 210,141 |
이자비용 |
9,471 | 8,851 |
재측정요소: |
||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 | - |
- 재무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43,642) | 120,152 |
- 경험적조정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8,943) | 115,812 |
급여의 지급 |
(14,460) | (8,242) |
보고기간말 금액 |
985,374 | 899,945 |
③ 주요 보험수리적가정
(단위: %) |
구 분 |
당 반 기 |
전 기 |
---|---|---|
할인율 |
2.44 | 2.13 |
임금상승률 |
5.00 | 5.00 |
④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당기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 분석
(단위: 천원) |
구 분 |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영향 |
||
---|---|---|---|
가정의 변동폭(%) |
가정의 증가 |
가정의 감소 |
|
할인율 |
1.00 | (122,929) | 149,484 |
임금상승률 |
1.00 | 144,124 | (121,367) |
상기의 민감도 분석은 다른 가정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산정됐습니다. 주요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는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확정급여채무 산정 시 사용한 예측단위접근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됐습니다.
민감도 분석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⑤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확정급여제도의 영향
연결회사는 기금의 적립수준을 매년 검토하고, 기금에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는 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현재가치로 할인한 연금 급여지급액의 만기 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년미만 |
1년~8년 |
8~10년 |
10년이상 |
합계 |
---|---|---|---|---|---|
급여지급액 |
- | - | 45,778 | 939,596 | 985,374 |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는 10.78년입니다.
19. 전환사채 및 파생금융부채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액면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2020년 08월 07일 | 2023년 08월 07일 | 0.00% | 7,000,000 | 7,000,000 |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2020년 11월 06일 | 2023년 11월 06일 | 0.00% | 5,800,000 | 5,800,000 |
상환할증금 | 1,200,717 | 1,200,717 | |||
전환권조정 | (5,947,958) | (6,894,999) | |||
합 계 | 8,052,758 | 7,105,718 |
(2) 연결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주) |
구 분 |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사채 발행일 | 2020년 08월 07일 | 2020년 11월 06일 |
사채 만기일 | 2023년 08월 07일 | 2023년 11월 06일 |
전환청구기간 | 2021년 8월 7일 ~ 2023년 7월 7일 | 2021년 11월 6일 ~ 2023년 10월 6일 |
액면금액 | 7,000,000,000 | 5,800,000,000 |
발행가액 | 7,000,000,000 | 5,800,000,000 |
표면이자율 | 0.0% | 0.0% |
만기이자율 | 3.0% | 3.0% |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3년 08월 0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38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3년 11월 0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38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전환비율 | 100% | 100% |
전환가액 (원/주) | 5,860원(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전환가격은 조정될 수 있음) | 6,295원(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전환가격은 조정될 수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 | 사채권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22년 02월 07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3개월 연복리 3%의 이율에 의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채권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22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3개월 연복리 3%의 이율에 의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중도상환청구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 파생금융부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파생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파생금융부채 | 32,138,775 | - | - | 6,253,123 |
전환사채에 내재된 전환권(전환권가치와 상환권가치)이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주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파생금융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초금액 | 6,253,123 | - |
취득 | - | 6,189,629 |
제거(전환권행사) | - | - |
평가 | 25,885,652 | 63,494 |
상환 | - | - |
기말금액 | 32,138,775 | 6,253,123 |
20. 자본
(1) 당반기말 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
구 분 | 당 반 기 말 | 전 기 말 |
---|---|---|
수권주식수 | 100,000,000 | 100,000,000 |
발행주식수 | 12,910,971 | 12,536,060 |
1주당 금액 | 500 | 500 |
자본금 | 6,455,485,500 | 6,268,030,000 |
(2) 당반기 및 전기 중 자본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 전 기 |
---|---|---|
기초금액 | 6,268,030 | 6,204,488 |
유상증자 (주1)(주2) | 184,456 | 63,542 |
주식선택권의 행사(주3) | 3,000 | - |
기말금액 | 6,455,486 | 6,268,030 |
(주1) 연결회사는 전기 중 경영권 안정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보통주 127,084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주2) 연결회사는 당기 중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비 사용을 위하여 보통주 368,911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주3) 당반기 중 연결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일부가 행사되어 보통주 6,000주가 발행되었습니다.
(3) 자본잉여금
1) 당반기말 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말 | 전 기 말 |
---|---|---|
주식발행초과금 | 49,905,287 | 47,016,990 |
주식선택권 | 2,895,476 | 2,418,070 |
기타자본잉여금 | 400,840 | 354,921 |
합 계 | 53,201,603 | 49,789,981 |
2) 당반기와 전기 중 현재 자본잉여금의 세부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 천원) |
구 분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선택권(*) | 기타자본잉여금 | 합계 |
---|---|---|---|---|
기초금액 | 47,016,990 | 2,418,070 | 354,921 | 49,789,981 |
유상증자 | 2,815,529 | - | - | 2,815,529 |
주식선택권의 행사 | 72,768 | (30,612) | - | 42,156 |
주식선택권의 소멸 | - | (45,918) | 45,918 | - |
주식보상비용 | - | 553,937 | - | 553,937 |
기말금액 | 49,905,287 | 2,895,476 | 400,840 | 53,201,603 |
<전기> | (단위 : 천원) |
구 분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선택권(*) | 기타자본잉여금 | 합계 |
---|---|---|---|---|
기초금액 | 46,280,539 | 1,577,166 | 354,921 | 48,212,626 |
유상증자 | 736,452 | - | - | 736,452 |
주식보상비용 | - | 840,904 | - | 840,904 |
기말금액 | 47,016,990 | 2,418,070 | 354,921 | 49,789,981 |
(*) 주석 21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행사, 소멸 및 보상비용인식에 따라 변동하였습니다.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말 | 전 기 말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5,329) | (21,041) |
(5) 결손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결손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말 | 전 기 말 |
---|---|---|
기타이익잉여금 | 227,373 | 279,959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75,793,294 | 65,317,611 |
당기순손실 | 55,024,054 | 10,475,683 |
합 계 | 131,044,722 | 76,073,253 |
21. 주식기준보상
(1) 연결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해서 연결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주1) | 7차 | 8차 | 9차 | 10차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330,000주 | 185,000주 | 285,000주 | 335,000주 |
행사가격 | 7,526원 | 5,739원 | 7,078원 | 9,065원 |
부여일 | 2018년 3월 30일 | 2019년 8월 23일 | 2020년 3월 27일 | 2021년 3월 26일 |
가득조건 | 용역제공기간: 부여일로부터 2년 | |||
행사가능기간 | 2020년 3월 30일 ~ 2025년 3월 29일 | 2021년 8월 23일 ~ 2023년 8월 22일 | 2022년 3월 27일 ~ 2027년 3월 26일 | 2023년 3월 26일 ~ 2028년 3월 25일 |
결제방식 | 주식결제형 | |||
부여받은자 | 임직원 |
(주1) 1차부터 6차로 부여되었던 주식기준보상약정은 행사 및 임직원의 퇴사 등으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당반기와 전기 중 주식선택권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구 분 | 당 반 기 | 전 기 |
---|---|---|
기초수량 | 800,000 | 520,000 |
기중 부여수량 | 335,000 | 285,000 |
기중 권리상실분 | (17,000) | (5,000) |
기중 행사수량 | (6,000) | - |
기말수량 | 1,112,000 | 800,000 |
당반기말 현재 행사 가능한 주식선택권은 315,000주입니다.
(3) 연결회사는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이항옵션가격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한 주요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7차 | 8차 | 9차 | 10차 | ||
임원 | 직원 | 임원 | 직원 | |||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 5,102.05원 | 2,918.84원 | 4,574.68원 | 3,981.12원 | 4,872.10원 | 4,217.22원 |
부여일의 보통주 종가 | 8,190원 | 6,290원 | 7,600원 | 10,550원 | ||
주가변동성 | 3.96% | 3.58% | 3.82% | 2.36% | ||
배당수익률 | -% | -% | -% | -% | ||
무위험수익률 | 1.88% | 1.15% | 1.07% | 1.13% |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주식기준보상비용은 각각 553,937천원과 468,670천원이며, 전액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비용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22.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 전 반 기 |
---|---|---|
급여 | 352,128 | 486,392 |
퇴직급여 | 79,877 | 68,157 |
복리후생비 | 23,866 | 33,569 |
여비교통비 | 5,345 | 31,601 |
접대비 | 18,193 | 21,992 |
통신비 | 2,679 | 2,590 |
수도광열비 | 26,008 | 23,933 |
세금과공과 | 83,224 | 69,153 |
감가상각비 | 156,952 | 188,974 |
지급임차료 | 8,712 | 10,916 |
수선비 | 22,565 | 39,622 |
보험료 | 21,869 | 15,528 |
차량유지비 | 4,100 | 3,644 |
경상연구개발비 | 3,538,704 | 4,048,600 |
운반비 | 2,199 | 2,454 |
교육훈련비 | 4,306 | 688 |
도서인쇄비 | 3,488 | 2,735 |
사무용품비 | 65 | 464 |
소모품비 | 8,109 | 9,082 |
지급수수료 | 472,635 | 484,259 |
무형고정자산상각비 | 48,013 | 49,205 |
리스료 | 1,429 | 1,429 |
주식보상비용 | 553,937 | 468,670 |
리스감가상각비 | 45,228 | 39,693 |
합 계 | 5,483,631 | 6,103,347 |
23.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 전 반 기 | ||||
---|---|---|---|---|---|---|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 성격별비용 |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 성격별비용 | |
종업원급여 | 164,475 | 556,131 | 720,606 | 170,946 | 557,336 | 728,282 |
감가상각비및무형자산상각비 | - | 204,966 | 204,966 | - | 238,179 | 238,179 |
경상연구개발비 | 682,192 | 3,438,443 | 4,120,635 | 590,083 | 4,079,381 | 4,669,464 |
지급수수료 | 19,504 | 472,635 | 492,139 | 43 | 484,259 | 484,302 |
기타비용 | 4,554 | 811,455 | 816,009 | 5,082 | 744,193 | 749,275 |
합 계 | 870,726 | 5,483,631 | 6,354,357 | 766,153 | 6,103,347 | 6,869,501 |
24.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 전 반 기 |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69,576 | 16,428 |
전환우선주평가이익 | - | 3,841,104 |
합 계 | 69,576 | 3,857,532 |
금융비용: | ||
이자비용 | 1,019,803 | 75,985 |
파생상품평가손실 | 25,885,652 | - |
전환우선주평가손실 | 22,788,308 | - |
합 계 | 49,693,763 | 75,985 |
25.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 전 반 기 |
---|---|---|
기타영업외수익: | ||
외환차익 | 6,632 | 6,246 |
외화환산이익 | 10,627 | 10,767 |
잡이익 | 31,384 | 16,663 |
합 계 | 48,643 | 33,676 |
기타영업외비용: | ||
외환차손 | 12,694 | 24,615 |
외화환산손실 | 68 | 6,043 |
기타의대손상각비 | - | 45,199 |
잡손실 | 4,925 | 247 |
합 계 | 17,686 | 76,105 |
26.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합니다.
연결회사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 등으로 인한 법인세효과가 당반기말 현재 미래의 과세소득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하여 당반기 이전부터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27. 주당손익
(1) 기본주당손익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본주당순손익은 보통주 1주에 대한 당기순손익을 계산한 것입니다. 보통주 순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이며, 보통주순손익을 보고기간동안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기본주당순손익을 산정하였습니다.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본주당순손익의 계산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원) |
구 분 | 당 반 기 | 전 반 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순이익(손실) | (42,832,556,594) | (55,024,053,973) | (3,229,142,498) | (2,176,739,393) |
전환우선주 배당금 | (2,226,012) | (4,427,562) | (1,783,644) | (3,567,287)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2,753,152 | 12,753,152 | 12,408,976 | 12,408,976 |
기본 주당순이익(손실) | (3,359) | (4,315) | (260) | (176)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
구 분 | 내 역 | 변동일자 | 유통주식수 | 일 수 | 적 수 |
---|---|---|---|---|---|
당반기 | 기초이월 | 2021-01-01 | 12,536,060 | 181 | 2,269,026,860 |
유상증자 | 2021-03-18 | 368,911 | 105 | 38,735,655 | |
주식매수권행사 | 2021-03-30 | 6,000 | 93 | 558,000 | |
당기 유통일수(1/1~6/30) | 181 | ||||
당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2,753,152 | ||||
전반기 | 기초이월 | 2020-01-01 | 12,408,976 | 182 | 2,258,433,632 |
전기 유통일수(1/1~6/30) | 182 | ||||
전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2,408,976 |
(2) 희석주당손익
희석주당손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전환사채 전환권 및 주식선택권에 대한 희석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이 동일합니다.
28. 현금흐름표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 전 반 기 |
---|---|---|
퇴직급여 재측정요소 | (52,585) | - |
지분법자본변동 | (5,712) | 27,423 |
주식선택권의 주발초 대체 | 30,612 | - |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계상 | 5,679 | 5,325 |
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 | 44,936 | 47,261 |
주식선택권의 기타자본잉여금 대체 | 45,918 | - |
전환사채의 유동성대체 | 8,052,758 | - |
파생상품금융부채의 유동성대체 | 32,138,775 | - |
(2) 당반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전환사채 | 파생상품금융부채 |
전환우선주 | 단기차입금 | 리스부채 | 합 계 |
기초잔액 | 7,105,718 | 6,253,123 | 12,956,071 | 3,984,000 | 96,173 | 30,395,085 |
리스부채 취득 | - | - | - | - | 5,679 | 5,679 |
단기차입금의 상환 | - | - | - | (130,000) | - | (130,000) |
파생상품평가 | - | 25,885,652 | 22,788,308 | - | - | 48,673,960 |
리스부채 감소 | - | - | - | - | (45,297) | (45,297) |
상각(이자비용 인식) | 947,040 | - | - | - | - | 947,040 |
기말잔액 | 8,052,758 | 32,138,775 | 35,744,379 | 3,854,000 | 56,555 | 79,846,467 |
29.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연결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 | - | - |
연결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1호 |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1호 |
기타의특수관계자 | 대표이사 | 대표이사 |
재단법인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 | 재단법인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 | |
에스티캐피탈(주) (주1) | 에스티캐피탈(주) (주1) | |
(주)스타셋인베스트먼트 (주1) | (주)스타셋인베스트먼트 (주1) | |
(주)안전대부 (주2) | (주)안전대부 (주2) |
(주1)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1호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입니다.
(주2) 에스티캐피탈(주)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입니다.
(2) 당반기와 전기 중 연결회사의 특수관계자와의 자본거래내역은 없습니다.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연결회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특수관계자 | 당 반 기 | 전 반 기 | ||
---|---|---|---|---|
매출 등 | 매입 등 | 매출 등 | 매입 등 | |
재단법인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 | 12,000 | - | 12,000 | - |
대표이사 | - | 24,000 | - | 24,000 |
합 계 | 12,000 | 24,000 | 12,000 | 24,000 |
(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 | 내역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재단법인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등 | 미수금 | 90,398 | - | - | 90,398 |
임대료수입 | - | 13,200 | 2,200 | 11,000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등 | 임대보증금 | 20,000 | - | - | 20,000 | |
대표이사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등 | 자문료 | - | 23,208 | 23,208 | - |
<전기말> |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 | 내역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재단법인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등 | 미수금 | 90,398 | - | - | 90,398 |
임대료수입 | - | 26,400 | 26,400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등 | 임대보증금 | 20,000 | - | - | 20,000 | |
대표이사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등 | 자문료 | - | 46,416 | 46,416 | - |
(5) 전기 중 연결회사는 연결회사의 기타의특수관계자인 에스티캐피탈(주)로부터 일시적으로 3.5억원을 차입한 후 전기중에 상환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비용은 1,046천원 입니다.
(6) 전기 중 연결회사는 연결회사의 기타의특수관계자인 ㈜스타셋인베스트먼트로부터 일시적으로 2억원을 차입한 후 전기중에 상환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비용은 857천원 입니다.
(7) 전기 중 연결회사는 연결회사의 기타의특수관계자인 (주)안전대부로부터 2020년 1월 15일에 만기일이 2020년 7월 15일인 안전대부사모사채 15억원을 매입하여 전기 중 전액 상환받았고, 2020년 8월 18일에는 만기일이 2020년 9월 21일인 안전대부사모사채 20억원을 매입하여 만기일에 전액 상환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9일에 만기일이 2021년 5월 20일인 안전대부사모사채 30억원을 매입하였으며, 이로 인한 이자수익은 전기 54,665천원, 당반기 76,529천원 발생하였습니다.
(8)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및 담보내역
(단위 : 천원) |
특수관계자 | 보증 등의 내용 | 금융기관 | 보증 또는 담보금액 |
---|---|---|---|
대표이사 | 차입금보증 | 신한은행 | 40,080 |
(9)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액으로서 당기비용에 계상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경영진은 당사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주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 전 반 기 |
---|---|---|
단기급여(연봉, 상여 등) | 151,340 | 117,200 |
퇴직급여 | 15,725 | 13,205 |
기타 장기급여 | 759 | 729 |
주식기준보상 | 326,137 | 186,902 |
합 계 | 493,962 | 318,036 |
30.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연결회사는 신한은행 등과 차입약정을 맺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금융기관명 | 한도액 | 실행액 | 내 역 |
---|---|---|---|
신한은행 | 200,000 | 200,000 | 운전자금 |
234,000 | 234,000 | 시설자금 | |
기업은행 | 1,000,000 | 500,000 | 운전자금 |
450,000 | 450,000 | 운전자금 | |
1,300,000 | 1,300,000 | 시설자금 | |
하나은행 | 1,170,000 | 1,170,000 | 운전자금 |
합 계 | 4,354,000 | 3,854,000 |
(2)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특수관계자 제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제공자 | 보증금액 | 보증내용 |
---|---|---|
서울보증보험 | 2,975,727 | 이행보증 |
기술보증기금 | 400,600 | 차입금 지급보증 |
합 계 | 3,376,327 |
(3)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연결회사의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금융기관명 | 차입금종류 | 담보제공자산 | 채권최고액 |
---|---|---|---|
하나은행 | 단기차입금 | 건물 | 1,560,000 |
기업은행 | 단기차입금 | 특허권 | 1,200,000 |
단기차입금 | 토지 | 4,079,125 | |
단기차입금 | 건물 | 780,000 | |
신한은행 | 단기차입금 | 기계장치 | 650,000 |
31. 수익
연결회사의 주요 수익은 항체, 단백질, 핵산치료제 개발 등 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용역과 시약 도, 소매로부터 창출되며, 성과에 대한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정보 또한 상기 주요 수익관련 정보가 단일부문으로 보고합니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8호(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은 단일부문으로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부문별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의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 전 반 기 |
---|---|---|
한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 : | ||
라이선스 아웃 수입 | - | - |
기술연구용역 수입 | - | 29,000 |
소계 | - | 29,000 |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수익 : | ||
기술연구용역 수입 | 905,532 | 906,643 |
임대수입 | 18,000 | 18,000 |
소계 | 923,532 | 924,643 |
합계 | 923,532 | 953,643 |
(2)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당반기와 전반기 중 연결회사 매출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 전 반 기 |
---|---|---|
거래처A | 899,413 | 906,643 |
(3) 당반기 중 연결회사의 투입법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한 계약 중 총 계약수익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계약일 | 계약기한 | 진행률 (%) |
매출액 | 계약잔액 |
---|---|---|---|---|---|
프로젝트 A | 2020-04-27 | 2022-12-15 | 27.9 | 136,860 | 61,255 |
프로젝트 B | 2020-06-19 | 2022-12-15 | 51.9 | 155,791 | 38,513 |
프로젝트 C | 2020-12-18 | 2023-12-15 | 22.2 | 606,762 | 493,370 |
합계 | 899,413 | 593,139 |
(4) 계약 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계약부채의 잔액은 각각 593,139천원 및 683,460천원이며,전기말의 계약부채 잔액 중 당반기에 인식한 수익은 635,544천원 입니다.
32. 계속기업에 관한 중대한 불확실성
연결회사의 반기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연결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연결회사는 2021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순손실 55,024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71,403백만원 만큼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부의 현금흐름을 5,199백만원 만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문제에 대해 연결회사는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 및 담보제공된 단기차입금의 만기연장을 통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신약개발 및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아웃으로 매출확대를 통한 경영개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대내외적 변수로 실현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며,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당기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15 기 반기 2021.06.30 현재 |
제 14 기 2020.12.31 현재 |
제 13 기 2019.12.31 현재 |
제 12 기 2018.12.31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 15 기 반기 | 제 14 기 | 제 13 기 | 제 12 기 |
---|---|---|---|---|
자 산 | ||||
I. 유 동 자 산 | 5,603,152,584 | 6,857,467,606 | 3,116,054,306 | 1,847,555,373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4,894,317,314 | 3,622,968,142 | 1,332,098,344 | 1,194,350,394 |
2. 단기금융자산 | - | 3,000,000,000 | 1,500,000,000 | 484,743,338 |
3.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239,612,912 | 189,498,219 | 121,219,048 | 96,657,770 |
4. 기타유동자산 | 456,916,038 | 37,713,695 | 145,390,504 | 66,890,511 |
5. 당기법인세자산 | 12,306,320 | 7,287,550 | 17,346,410 | 4,913,360 |
II. 비 유 동 자 산 | 5,213,415,361 | 5,483,788,547 | 6,093,061,007 | 6,051,495,874 |
1. 종속기업투자주식 | - | 46,487,957 | 587,584,690 | - |
2. 유형자산 | 4,933,527,151 | 5,086,416,742 | 5,070,224,633 | 5,662,318,506 |
3. 무형자산 | 127,895,651 | 175,909,009 | 273,169,953 | 381,404,975 |
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67,804,000 | 53,984,000 | 40,184,000 | 4,246,000 |
5. 기타비유동자산 | 29,199,870 | 26,452,931 | 7,044,301 | 3,526,393 |
6. 사용권자산 | 54,988,689 | 94,537,908 | 114,853,430 | - |
자 산 총 계 | 10,816,567,945 | 12,341,256,153 | 9,209,115,313 | 7,899,051,247 |
부 채 | ||||
I. 유 동 부 채 | 45,767,453,539 | 5,784,978,222 | 5,561,766,215 | 5,369,073,267 |
1.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 1,020,009,844 | 994,403,812 | 805,830,930 | 885,219,844 |
2. 단기차입금 | 3,854,000,000 | 3,984,000,000 | 3,984,000,000 | 4,060,000,000 |
3. 유동성리스부채 | 44,936,060 | 74,917,795 | 67,443,235 | - |
4. 기타유동부채 | 656,974,706 | 731,656,615 | 704,492,050 | 423,853,423 |
5. 전환사채 | 8,052,758,329 | - | - | - |
6. 파생상품금융부채 | 32,138,774,600 | - | - | - |
II. 비 유 동 부 채 | 36,813,361,597 | 27,303,636,388 | 14,662,240,966 | 71,135,338 |
1. 장기매입채무및기타부채 | - | - | 6,000,000 | - |
2. 순확정급여부채 | 1,027,362,698 | 937,468,146 | 477,095,054 | 69,135,338 |
3. 전환우선주부채 | 35,744,379,077 | 12,956,071,576 | 14,100,707,225 | - |
4. 전환사채 | - | 7,105,718,296 | - | - |
5. 파생상품금융부채 | - | 6,253,123,000 | - | - |
6. 리스부채 | 11,619,822 | 21,255,370 | 48,438,687 | - |
7.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 2,000,000 |
부 채 총 계 | 82,580,815,136 | 33,088,614,610 | 20,224,007,181 | 5,440,208,605 |
자 본 | ||||
I. 자 본 금 | 6,455,485,500 | 6,268,030,000 | 6,204,488,000 | 6,198,488,000 |
II. 자본잉여금 | 53,201,603,221 | 49,789,981,455 | 48,212,626,045 | 47,378,122,271 |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5,328,853) | (21,040,657) | (18,487,484) | - |
IV. 결손금 | (131,406,007,059) | (76,784,329,255) | (65,413,518,429) | (51,117,767,629) |
자 본 총 계 | (71,764,247,191) | (20,747,358,457) | (11,014,891,868) | 2,458,842,642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0,816,567,945 | 12,341,256,153 | 9,209,115,313 | 7,899,051,247 |
포괄손익계산서 |
제 15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제 14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
제 14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제 13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
제 12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15 기 반기 | 제 14 기 반기 | 제 14 기 | 제 13 기 | 제 12 기 |
---|---|---|---|---|---|
I. 매 출 액 | 923,531,870 | 953,643,031 | 1,993,818,054 | 1,229,741,796 | 372,359,728 |
II. 매출원가 | 870,725,564 | 766,153,218 | 1,407,369,811 | 1,070,691,521 | 116,607,306 |
III. 매출총이익 | 52,806,306 | 187,489,813 | 586,448,243 | 159,050,275 | 255,752,422 |
IV. 판매비와관리비 | 5,087,644,304 | 5,781,487,774 | 10,910,281,349 | 8,353,355,128 | 8,258,789,122 |
V. 영업이익(손실) | (5,034,837,998) | (5,593,997,961) | (10,323,833,106) | (8,194,304,853) | (8,003,036,700) |
VI. 지분법이익(손실) | (52,199,761) | (321,860,425) | (537,823,434) | (627,788,408) | - |
VII. 금융수익 | 86,034,542 | 3,857,531,753 | 1,202,078,513 | 111,826,806 | 113,415,576 |
VIII. 금융비용 | (49,693,761,747) | (75,984,779) | (713,946,782) | (5,281,797,111) | (204,060,282) |
IX. 기타영업외수익 | 48,642,855 | 33,675,895 | 118,249,655 | 236,682,018 | 11,322,758 |
X. 기타영업외비용 | (28,141,130) | (76,103,876) | (878,852,084) | (349,356,756) | (227,963,279) |
XI. 계속사업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4,674,263,239) | (2,176,739,393) | (11,134,127,238) | (14,104,738,304) | (8,310,321,927) |
XII. 계속사업법인세비용(수익) | - | - | 52,632,088 | 29,450,311 | 14,456,481 |
XIII. 계속사업당기순이익(손실) | (54,674,263,239) | (2,176,739,393) | (11,186,759,326) | (14,134,188,615) | (8,324,778,408) |
XIV. 중단사업당기순이익(손실) | - | - | - | (75,634,930) | (206,458,436) |
XV. 당기순이익(손실) | (54,674,263,239) | (2,176,739,393) | (11,186,759,326) | (14,209,823,545) | (8,531,236,844) |
XVI. 기타포괄이익(손실) | 58,297,239 | (27,422,986) | (186,604,673) | (104,414,739) | (51,254,798)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
종업원급여재측정요소 | 52,585,435 | - | (235,963,462) | (110,163,148) | (65,711,279) |
차감: 법인세효과 | - | - | 51,911,962 | 24,235,893 | 14,456,481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
해외사업환산손익 | 5,711,804 | (27,422,986) | (3,273,299) | (23,701,902) | - |
차감: 법인세효과 | - | - | 720,126 | 5,214,418 | - |
XVII. 총포괄손익 | (54,615,966,000) | (2,204,162,379) | (11,373,363,999) | (14,314,238,284) | (8,582,491,642) |
기본(희석)주당순손익 | (4,287) | (176) | (901) | (1,147) | (710) |
기본(희석)주당계속사업손익 | (4,287) | (176) | (901) | (1,140) | (693) |
기본(희석)주당중단사업손익 | - | - | - | (7) | (17) |
자본변동표 |
제 15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제 14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
제 14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제 13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
제 12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결손금 | 총 계 | ||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선택권 | 기타자본잉여금 | |||||
2018.01.01 (기초자본) | 5,626,835,000 | 39,276,000,943 | 115,751,888 | 423,751,106 | - | (42,535,275,987) | 2,907,062,950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유상증자 | 484,429,000 | 6,515,570,050 | - | - | - | - | 6,999,999,050 |
신주인수권의 행사 | 61,224,000 | 388,772,400 | - | - | - | - | 449,996,400 |
주식선택권의 행사 | 26,000,000 | 81,408,600 | (81,408,600) | - | - | - | 26,000,000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 - | - | 742,911,934 | - | - | - | 742,911,934 |
주식선택권의 소멸 | - | - | (15,806,379) | (68,829,671) | - | - | (84,636,050) |
총포괄손익: | |||||||
종업원급여재측정요소 | - | - | - | - | - | (51,254,798) | (51,254,798)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 | (8,531,236,844) | (8,531,236,844) |
2018.12.31 (기말자본) | 6,198,488,000 | 46,261,751,993 | 761,448,843 | 354,921,435 | - | (51,117,767,629) | 2,458,842,642 |
2019.01.01 (기초자본) | 6,198,488,000 | 46,261,751,993 | 761,448,843 | 354,921,435 | - | (51,117,767,629) | 2,458,842,642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6,000,000 | 18,786,600 | (18,786,600) | - | - | - | 6,000,000 |
주식기준보상거래의인식 | - | - | 834,503,774 | - | - | - | 834,503,774 |
총포괄손익: | |||||||
종업원급여재측정요소 | - | - | - | - | - | (85,927,255) | (85,927,255) |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 | - | - | - | - | (18,487,484) | - | (18,487,484)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 | (14,209,823,545) | (14,209,823,545) |
2019.12.31 (기말자본) | 6,204,488,000 | 46,280,538,593 | 1,577,166,017 | 354,921,435 | (18,487,484) | (65,413,518,429) | (11,014,891,868) |
2020.01.01 (기초자본) | 6,204,488,000 | 46,280,538,593 | 1,577,166,017 | 354,921,435 | (18,487,484) | (65,413,518,429) | (11,014,891,868)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유상증자 | 63,542,000 | 736,451,780 | - | - | - | - | 799,993,780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 - | - | 840,903,630 | - | - | - | 840,903,630 |
총포괄손익: | |||||||
종업원급여재측정요소 | - | - | - | - | - | (184,051,500) | (184,051,500)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2,553,173) | - | (2,553,173) |
당기순손실 | - | - | - | - | - | (11,186,759,326) | (11,186,759,326) |
2020.12.31 (기말자본) | 6,268,030,000 | 47,016,990,373 | 2,418,069,647 | 354,921,435 | (21,040,657) | (76,784,329,255) | (20,747,358,457) |
2020.01.01 (기초자본) | 6,204,488,000 | 46,280,538,593 | 1,577,166,017 | 354,921,435 | (18,487,484) | (65,413,518,429) | (11,014,891,868)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주식기준보상거래의인식 | - | - | 468,669,520 | - | - | - | 468,669,520 |
총포괄손익: | |||||||
종업원급여재측정요소 | - | - | - | - | - | - |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27,422,986) | - | (27,422,986)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 | (2,176,739,393) | (2,176,739,393) |
2020.06.30 (반기말자본) | 6,204,488,000 | 46,280,538,593 | 2,045,835,537 | 354,921,435 | (45,910,470) | (67,590,257,822) | (12,750,384,727) |
2021.01.01 (기초자본) | 6,268,030,000 | 47,016,990,373 | 2,418,069,647 | 354,921,435 | (21,040,657) | (76,784,329,255) | (20,747,358,457)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유상증자 | 184,455,500 | 2,815,528,752 | - | - | - | - | 2,999,984,252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3,000,000 | 72,768,300 | (30,612,300) | - | - | - | 45,156,000 |
주식기준보상거래의인식 | - | - | 553,937,014 | - | - | - | 553,937,014 |
주식매수선택권의 소멸 | - | - | (45,918,394) | 45,918,394 | - | - | - |
총포괄손익: | |||||||
종업원급여재측정요소 | - | - | - | - | - | 52,585,435 | 52,585,435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5,711,804 | - | 5,711,804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 | (54,674,263,239) | (54,674,263,239) |
2021.06.30 (반기말자본) | 6,455,485,500 | 49,905,287,425 | 2,895,475,967 | 400,839,829 | (15,328,853) | (131,406,007,059) | (71,764,247,191) |
현금흐름표 |
제 15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제 14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
제 14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제 13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
제 12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15 기 반기 | 제 14 기 반기 | 제 14 기 | 제 13 기 | 제 12 기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579,051,689) | (2,737,428,553) | (8,726,457,624) | (6,182,163,520) | (6,567,169,388)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4,579,607,472) | (2,694,931,920) | (8,630,878,121) | (6,097,497,617) | (6,474,973,242) |
(1) 당기순이익(손실) | (54,674,263,239) | (2,176,739,393) | (11,186,759,326) | (14,209,823,545) | (8,531,236,844) |
(2) 손익조정항목 | 50,620,894,147 | (2,556,789,733) | 2,387,187,034 | 7,658,952,025 | 2,026,045,178 |
대손상각비 | - | - | (125,418,041) | 7,709,020 | 6,209,083 |
감가상각비 | 156,952,446 | 188,973,683 | 375,004,246 | 571,725,839 | 770,811,510 |
무형자산상각비 | 48,013,358 | 49,205,060 | 97,260,944 | 108,235,022 | 127,506,762 |
리스감가상각비 | 45,228,472 | 39,693,265 | 84,038,393 | 57,612,523 | - |
퇴직급여 | 156,940,002 | 115,879,819 | 232,651,786 | 159,154,151 | 138,948,128 |
주식보상비용 | 553,937,014 | 468,669,520 | 840,903,630 | 834,503,774 | 662,016,113 |
지분법평가손실 | 52,199,761 | 321,860,425 | 537,823,434 | 627,788,408 | - |
전환우선주평가손실 | 22,788,307,501 | - | - | 5,100,754,225 | - |
이자비용 | 1,019,802,646 | 75,984,779 | 650,453,182 | 181,042,886 | 204,060,282 |
외화환산손실 | 67,577 | 6,043,431 | 1,974,313 | - | 312,919 |
기타의대손상각비 | 10,455,000 | 45,199,000 | 801,474,000 | - | 219,913,600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 | - | - | 1,000 |
유형자산손상차손 | - | - | - | 326,249,999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 | - | - | - | 5,600,775 |
법인세비용(수익) | - | - | 52,632,088 | 29,450,311 | 14,456,481 |
대손충당금환입 | - | - | - | (220,000,000)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 | - | (8,433,646) | (7,735,475) |
리스자산처분이익 | - | - | - | (260,482)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 | - | - | (77,900,700) |
파생상품평가손실 | 25,885,651,600 | - | 63,493,600 | - | - |
전환우선주평가이익 | - | (3,841,104,205) | (1,144,635,649) | - | - |
이자수익 | (86,034,542) | (16,427,548) | (57,442,864) | (111,826,806) | (35,514,876) |
외화환산이익 | (10,626,688) | (10,766,962) | (23,026,028) | (4,753,199) | (2,640,424)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526,238,380) | 2,038,597,206 | 168,694,171 | 453,373,903 |
30,218,424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9,350,000) | (14,300,000) | 122,668,041 | 11,629,270 | 147,647,800 |
미수금의 감소(증가) | (33,042,750) | (163,957,630) | (145,853,396) | 176,605,385 |
(77,435,461) |
부가세대급금의 감소(증가) | - | - | - | - | 164,726,059 |
선급금의 감소(증가) | (403,940,829) | (497,177,078) | 11,638,699 | (109,288,699) | 217,693,867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15,261,514) | (7,971,944) | (3,961,890) | 30,788,706 | (43,539,785) |
장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2,746,939) | (7,454,139) | (19,408,630) | (3,517,908) | 12,224,075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 | - | - | - | (132,310,161)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64,311,092 | 2,765,775,021 | 161,148,476 | (97,718,379) |
(166,046,690)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37,065,516) | (15,654,508) | 23,540,462 | 25,594,484 | 17,946,390 |
선수금의 증가(감소) | (74,622,779) | (6,024,856) | 10,865,575 | 259,878,607 | 314,721,959 |
예수금의 증가(감소) | (59,130) | (14,637,660) | 16,298,990 | 20,760,020 | 1,401,720 |
퇴직금 지급 | (14,460,015) | - | (8,242,156) | (162,156,647) | (126,811,349) |
퇴직연금의 감소(증가) | - | - | - | 300,799,064 | (300,000,000) |
2. 이자의 지급 | (74,357,339) | (77,394,349) | (153,007,452) | (183,554,706) | (122,914,617) |
3. 이자의 수취 | 79,931,892 | 20,742,616 | 47,369,089 | 111,321,853 | 31,704,761 |
4. 법인세 환급(납부) | (5,018,770) | 14,155,100 | 10,058,860 | (12,433,050) | (986,290)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980,557,145 | 1,300,000,000 | (2,494,244,355) | (2,587,717,981) | (2,006,042,527)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 | - | (6,500,000,000) | (3,500,000,000) | (484,743,338)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3,000,000,000 | 1,500,000,000 | 5,000,000,000 | 2,484,743,338 |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 | - | - | (1,239,075,000) | - |
유형자산의 취득 | (4,062,855) | (190,000,000) | (291,196,355) | (414,628,319) | (1,613,524,189) |
유형자산의 처분 | - | - | - | 117,180,000 | 73,200,000 |
단기대여금의 대여 | - | - | (689,248,000)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15,380,000) | (10,000,000) | (13,800,000) | (35,938,000) | 19,025,000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869,843,716 | 276,669,445 | 13,513,137,964 | 8,907,629,451 | 7,652,026,781 |
유상증자 | 2,999,984,252 | - | 799,993,780 | - | 6,999,999,050 |
신주인수권 행사 | - | - | - | - | 449,996,400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45,156,000 | - | - | 6,000,000 | 26,000,000 |
자기지분상품 재매입 | - | - | - | - | (3,740,229) |
단기차입금의 차입 | - | 315,631,650 | 865,631,650 | 1,000,000,000 | 1,300,000,000 |
전환우선주의 발행 | - | - | - | 8,999,953,000 |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 - | - | - | - | (1,102,228,440) |
리스부채의 상환 | (45,296,536) | (38,962,205) | (86,855,816) | (56,323,549) | - |
장기미지급금 증가 | - | - | - | 6,000,000 |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30,000,000) | - | (865,631,650) | (1,076,000,000) | (20,000,000) |
임대보증금의 증가 | - | - | - | 28,000,000 | 2,000,000 |
전환사채의 발행 | - | - | 12,800,000,000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1,271,349,172 | (1,160,759,108) | 2,292,435,985 | 137,747,950 | (921,185,134) |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622,968,142 | 1,332,098,344 | 1,332,098,344 | 1,194,350,394 | 2,115,535,528 |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 | - | (1,566,187) | - | -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894,317,314 | 171,339,236 | 3,622,968,142 | 1,332,098,344 | 1,194,350,394 |
5. 재무제표 주석
제 15기 반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
제 14기 반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
에이비온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에이비온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07년 4월 16일에 설립되어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14년 7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공개법인입니다. 한편 2014년 6월 16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레퍼런스바이오랩에서 에이비온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그 동안 수차례의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은 보통주 6,455백만원이며, 당반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제1호 | 2,635,823 | 950,866 | 3,586,689 | 25.02% |
신영기 | 2,247,779 | - | 2,247,779 | 15.68% |
(주)텔콘알에프제약 | 1,048,093 | - | 1,048,093 | 7.31% |
백경아 | 394,000 | - | 394,000 | 2.75% |
(유)씨드인컴퍼니 | 340,000 | - | 340,000 | 2.37% |
최영호 | 300,000 | - | 300,000 | 2.09% |
주식회사 랩지노믹스 | 245,941 | - | 245,941 | 1.72% |
한국산업은행 (벤처기술금융실) | 213,675 | - | 213,675 | 1.49% |
케이디비오픈이노베이션 제이호사모투자합자회사 | - | 211,636 | 211,636 | 1.48% |
티피-바이오 제3호 조합 | 60,474 | 105,320 | 165,794 | 1.16%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158,478 | 158,478 | 1.11% |
강윤수 | 36,240 | - | 36,240 | 0.25% |
최준영 | 28,100 | - | 28,100 | 0.20% |
허지영 | 27,749 | - | 27,749 | 0.19% |
기타주주 | 5,333,097 | - | 5,333,097 | 37.20% |
합 계 | 12,910,971 | 1,426,300 | 14,337,271 | 100.00% |
(*) 상기 전환우선주는 반기재무상태표에서 부채로 분류되어 전환우선주부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요약반기재무제표의 작성 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된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 추정과 판단
①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②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 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5: 금융상품
- 주석 22: 주식기준보상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당사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동 개정사항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을 리스이용자가 회계처리할 때, 리스이용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회계처리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합니다.
동 실무적 간편법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ㆍ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음
ㆍ 리스료 감면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침(예를 들어 임차료 할인 등이 2021년 5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감소시키고 2021년 5월 30일 후에 리스료를 증가시키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함).
ㆍ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음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개정)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과 함께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른 모든 개정사항을 동 개정사항 보다 먼저 적용하거나 동 개정사항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만 동 개정사항의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이 사용 가능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즉 경영진이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자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능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계약인지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해야할 원가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직접 관련된 원가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는 증분원가와 계약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 배분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 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적용사례에만 관련되므로, 시행일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 측정과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요구사항을 일치시키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재무위험관리
(1) 재무위험관리요소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당사가 노출되어 있는 위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당사의 위험관리 목표,정책, 위험 평가 및 관리 절차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계량적 정보에 대해서는 동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공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전반적인 금융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위험회피 수단 및 절차를 결정하며 위험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내부감사인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 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1)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 이자율 및 지분증권의 가격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① 외환위험
당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 위험, 특히 주로 미국달러화 및 유럽 유로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순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당사의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외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당사의 금융자산ㆍ부채의 내역의 원화환산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USD/AUD/EUR, 천원) |
구 분 | 통 화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 | - | 51,598 | 56,138 |
단기대여금 | AUD | 850,000 | 721,531 | 850,000 | 711,076 |
금융부채 | |||||
미지급금 | USD | 591,081 | 667,921 | 119,383 | 129,889 |
미지급금 | EUR | - | - | 15,755 | 21,084 |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 시 당사의 세후 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세후 이익에 대한 영향 |
자본에 대한 영향 |
|||
---|---|---|---|---|---|
당 반 기 |
전 기 |
당 반 기 |
전 기 |
||
USD/원 |
상승시 |
(66,792) | (7,375) | (66,792) | (7,375) |
하락시 |
66,792 | 7,375 | 66,792 | 7,375 | |
EUR/원 |
상승시 |
- | (2,108) | - | (2,108) |
하락시 |
- | 2,108 | - | 2,108 | |
AUD/원 | 상승시 | 72,153 | 71,108 | 72,153 | 71,108 |
하락시 | (72,153) | (71,108) | (72,153) | (71,108) |
② 이자율 위험
이자율 위험은 미래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뜻하며,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 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고금리 차입금 감축, 장/단기 차입구조개선, 고정 대 변동이자 차입조건
의 적정비율 유지, 일간/주간/월간 단위의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실시, 대응방안
수립 및 변동금리부 조건의 단기차입금과 예금을 적절히 운영함으로써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변동금리부 예금과 변동금리부 차입금의 이자율의 0.5% 변동시 당사의 세후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지수 |
손 익 |
자 본 |
||
---|---|---|---|---|
50bp 상승 | 50bp 하락 | 50bp 상승 | 50bp 하락 | |
당반기말: | ||||
변동금리부 차입금 | (19,270) | 19,270 | (19,270) | 19,270 |
전기말: | ||||
변동금리부 차입금 | (19,920) | 19,920 | (19,920) | 19,920 |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 뿐 아니라 현금성자산, 채무상품의 계약 현금흐름, 유리한 파생상품 및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수행의무에 따른 매출채권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자산 및 기타비유동금융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① 매출채권
당사의 매출에 대한 평균 신용공여기간은 90일로써 당사는 개별적인 손상사건이 파악된 채권에 대해 개별 분석을 통해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사건이 개별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연체 2개월 이하까지의 채권은 정상채권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대손설정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체기간 2개월 이후의 채권에 대해서는채권 연체기간에 따라 채권의 그룹 내 통일된 대손율을 적용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
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의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정상 |
60일 초과 |
365일 초과 |
합 계 |
---|---|---|---|---|
당반기말: |
||||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
5,500 | 6,600 | - | 12,100 |
손실충당금 |
- | - | - | - |
전기말: |
||||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
- | 1,100 | 1,650 | 2,750 |
손실충당금 |
- | - | - | - |
보고기간 중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매출채권 |
|
---|---|---|
당 반 기 |
전 기 |
|
기초 |
- | (125,418)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증가 |
- | 125,418 |
기말 |
- | - |
매출채권은 회수를 더 이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제각됩니다. 회수를 더 이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지표에는 당사와의 채무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120일 이상 계약상 현금흐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은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로 순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제각된 금액의 후속적인 회수는 동일한 계정과목에 대한 차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에는 미수수익과 미수금 등이 포함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 전 기 |
---|---|---|
기초 | (801,474) | - |
당기손익에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증가 | (10,455) | (801,474) |
환입된 미사용금액 | - | - |
기말 |
(811,929) | (801,474) |
신용위험은 재무적 손실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당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당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여 당사에 재무적 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거래시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포함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당사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보유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은 장부금액과 동일합니다.
③ 대손상각비
보고기간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자산의 손상 관련 대손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
전 기 |
---|---|---|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 |
|
|
-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 |
- | 125,418 |
기타금융자산 |
(10,455) | (801,474) |
대손상각비 |
(10,455) | (676,056) |
3) 유동성 위험
유동성위험이란 당사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당사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금융부채 상환을 포함하여, 향후 60일 동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요구불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인한 잠재적인 효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시된 금액은 현금흐름을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당반기말> (단위 : 천원) |
구 분 |
1년이내 | 1년초과 5년이내 | 합 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020,010 | - | 1,020,010 |
단기차입금 |
3,901,392 | - | 3,901,392 |
리스부채 | 44,936 | 11,620 | 56,556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30,000 | 30,000 |
전환사채 | 8,052,758 | - | 8,052,758 |
합 계 | 13,019,096 | 41,620 | 13,060,716 |
<전기말> (단위 : 천원) |
구 분 |
1년이내 | 1년초과 5년이내 | 합 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994,404 | - | 994,404 |
단기차입금 |
4,042,294 | - | 4,042,294 |
리스부채 | 74,918 | 21,255 | 96,173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30,000 | 30,000 |
전환사채 | - | 7,105,718 | 7,105,718 |
합 계 | 5,111,616 | 7,156,974 | 12,268,589 |
(2)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단기차입금 |
3,854,000 | 3,984,000 |
전환우선주부채 | 35,744,379 | 12,956,072 |
전환사채 | 8,052,758 | 7,105,718 |
파생상품금융부채 | 32,138,775 | 6,253,123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4,894,317) | (3,622,968) |
순부채 (a) |
74,895,595 | 26,675,945 |
자본총계 |
(71,764,247) | (20,747,358) |
총자본 (b) |
3,131,348 | 5,928,587 |
자본조달비율 (a/b)(%) |
2,391.8 | 450.0 |
5. 금융상품 종류별 분류 및 공정가치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당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 | 합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 | 합계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4,894,317 | 4,894,317 | - | 3,622,968 | 3,622,968 |
단기금융자산 | - | - | - | - | 3,000,000 | 3,000,00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239,613 | 239,613 | - | 189,498 | 189,498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 | 67,804 | 67,804 | - | 53,984 | 53,984 |
금융자산 합계 | - | 5,201,734 | 5,201,734 | - | 6,866,450 | 6,866,450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 | ||||||
전환우선주부채 | 35,744,379 | - | 35,744,379 | 12,956,072 | - | 12,956,072 |
파생상품금융부채 | 32,138,775 | - | 32,138,775 | 6,253,123 | - | 6,253,123 |
소 계 | 67,883,154 | - | 67,883,154 | 19,209,195 | - | 19,209,195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 ||||||
단기차입금 | - | 3,854,000 | 3,854,000 | - | 3,984,000 | 3,984,000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1,020,010 | 1,020,010 | - | 994,404 | 994,404 |
전환사채 | - | 8,052,758 | 8,052,758 | 7,105,718 | 7,105,718 | |
리스부채 | - | 56,556 | 56,556 | - | 96,173 | 96,173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30,000 | 30,000 | - | 30,000 | 30,000 |
소 계 | - | 13,013,324 | 13,013,324 | - | 12,210,295 | 12,210,295 |
금융부채 합계 | 67,883,154 | 13,013,324 | 80,896,478 | 19,209,195 | 12,210,295 | 31,419,490 |
(2) 금융상품 공정가치 서열 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항목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 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 변수(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 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 (수준 3)
(3)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당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이동을 발생시킨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날짜에 인식합니다.
금융상품의 각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1과 수준 2간의 이동 내역
당기 중 수준 1과 수준 2간의 대체는 없습니다.
2)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3의 변동내역
<당반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잔액 | 발행 | 당기손(익) | 감소 | 기말잔액 |
비파생상품부채 | |||||
전환우선주 | 12,956,072 | - | 22,788,308 | - | 35,744,379 |
파생상품부채 | |||||
제2회 전환사채 전환권대가 | 3,523,121 | - | 14,688,653 | - | 18,211,774 |
제3회 전환사채 전환권대가 | 2,730,002 | - | 11,196,999 | - | 13,927,001 |
합 계 | 19,209,195 | - | 48,673,959 | - | 67,883,154 |
<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잔액 | 발행 | 당기손(익) | 감소 | 기말잔액 |
비파생상품부채 | |||||
전환우선주 | 14,100,707 | - | (1,144,636) | - | 12,956,072 |
파생상품부채 | |||||
제2회 전환사채 전환권대가 | - | 3,410,687 | 112,434 | - | 3,523,121 |
제3회 전환사채 전환권대가 | - | 2,778,942 | (48,940) | - | 2,730,002 |
합 계 | 14,100,707 | 6,189,629 | (1,081,142) | - | 19,209,195 |
(4)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 비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있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간의 연관성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
전환우선주 | 35,744,379 | 12,956,072 | Tsiveriotis-Fernandes모형: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되는 유의적인 변수로 주가변동성을 이용하였으며, 동 변동성은 당사의 주가(코넥스시장)를 기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주가변동성 | 주가변동성이 증가하면 전환우선주의 공정가치는 변동할 것입니다. |
제2회 전환사채 전환권대가 | 18,211,774 | 3,523,121 | Tsiveriotis-Fernandes모형: T-F 모형에 의해 측정된 복합상품 전체 공정가치에서 채권평가모형에 의해 측정된 주계약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측정 |
주가변동성 | 주가변동성이 증가하면 전환권대가의 공정가치는 변동할 것입니다. |
제3회 전환사채 전환권대가 | 13,927,001 | 2,730,002 |
(5)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반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금융손익 | 기타손익 | 합 계 | ||
---|---|---|---|---|---|
이자수익(비용) | 평가손익 | 손상차손 | 외화관련손익 | ||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86,035 | - | (10,455) | 10,514 | 86,094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1,019,803) | - | - | (6,017) | (1,025,82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 (48,673,959) | - | - | (48,673,959) |
합 계 |
(933,768) | (48,673,959) | (10,455) | 4,497 | (49,613,685) |
<전반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금융손익 | 기타손익 | 합 계 | ||
---|---|---|---|---|---|
이자수익(비용) | 평가손익 | 손상차손 | 외화관련손익 | ||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16,428 | - | (45,199) | - | (28,771)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75,985) | - | - | (13,646) | (89,63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 3,841,104 | - | - | 3,841,104 |
합 계 |
(59,557) | 3,841,104 | (45,199) | (13,646) | 3,722,702 |
6.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보통예금 |
4,894,317 | 3,622,968 |
7.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매출채권 |
12,100 | - | 2,750 | - |
차감: 손실충당금 |
- | - | - | - |
매출채권(순액) |
12,100 | - | 2,750 | - |
미수금 |
295,800 | - | 262,757 | - |
차감: 손실충당금 |
(90,398) | - | (90,398) | - |
미수금(순액) |
205,402 | - | 172,359 | - |
미수수익 |
20,551 | - | 14,389 | - |
단기대여금 | 721,531 | - | 711,076 | - |
차감: 손실충당금 | (721,531) | - | (711,076) | - |
단기대여금(순액) | - | - | - | - |
보증금 |
1,560 | 67,804 | - | 53,984 |
합 계 |
239,613 | 67,804 | 189,498 | 53,984 |
8. 단기금융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단기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사모채권신탁 | - | 3,000,000 |
9. 기타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선급금 | 403,941 | - | - | - |
선급비용 | 52,975 | 29,200 | 37,714 | 26,453 |
합 계 |
456,916 | 29,200 | 37,714 | 26,453 |
10. 종속기업투자주식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 종속기업투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회사명 | 지분율(%) | 취득가액 | 당반기말 | 전기말 |
Abion Australia Pty Ltd | 100 | 1,239,075 | - | 46,488 |
(2) 당반기와 전기 중 지분법투자주식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천원) |
회사명 | 기초장부금액 | (세전)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지분법손실 | 기말장부금액 |
---|---|---|---|---|
Abion Australia Pty Ltd | 46,488 | 5,712 | (52,200) | - |
<전기> | (단위: 천원) |
회사명 | 기초장부금액 | (세전)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지분법손실 | 기말장부금액 |
---|---|---|---|---|
Abion Australia Pty Ltd | 587,585 | (3,273) | (537,823) | 46,488 |
(3) 당반기말 현재 제거된 미실현손익의 내역은 없습니다.
(4) 당반기와 전기말 현재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회사명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세전)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
Abion Australia Pty Ltd | 470,206 | 830,452 | (21,263) | - | (412,445) |
<전기말> | (단위: 천원) |
회사명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세전)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
Abion Australia Pty Ltd | 1,078,334 | 1,031,846 | (26,975) | - | (537,823) |
(5) 당반기말 현재 지분법 적용의 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누적 미반영 지분변동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천원) |
회사명 | 미반영 손실 누계액 |
Abion Australia Pty Ltd | 360,246 |
11. 유형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토지 |
2,713,776 | - | - | 2,713,776 |
건물 |
1,667,392 | (412,691) | - | 1,254,701 |
기계장치 |
4,281,742 | (3,705,350) | - | 576,392 |
비품 |
354,652 | (332,747) | - | 21,905 |
시설장치 | 270,615 | (253,862) | - | 16,754 |
건설중인자산 | 350,000 | - | - | 350,000 |
합계 |
9,638,177 | (4,704,650) | - | 4,933,527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토지 |
2,713,776 | - | - | 2,713,776 |
건물 |
1,667,392 | (384,447) | - | 1,282,945 |
기계장치 |
4,281,742 | (3,586,958) | - | 694,784 |
비품 |
350,590 | (325,301) | - | 25,289 |
시설장치 | 270,615 | (250,992) | - | 19,623 |
건설중인자산 | 350,000 | - | - | 350,000 |
합 계 |
9,634,114 | (4,547,698) | - | 5,086,417 |
(2) 당반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 | 손상차손 | 기말금액 |
---|---|---|---|---|---|---|
토지 |
2,713,776 | - | - | - | - | 2,713,776 |
건물 |
1,282,945 | - | - | (28,244) | - | 1,254,701 |
기계장치 |
694,784 | - | - | (118,392) | - | 576,392 |
비품 |
25,289 | 4,063 | - | (7,446) | - | 21,905 |
시설장치 | 19,623 | - | - | (2,870) | - | 16,754 |
건설중인자산 | 350,000 | - | - | - | - | 350,000 |
합 계 |
5,086,417 | 4,063 | - | (156,952) | - | 4,933,527 |
<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 | 손상차손 | 기말금액 |
---|---|---|---|---|---|---|
토지 |
2,713,776 | - | - | - | - | 2,713,776 |
건물 |
1,339,433 | - | - | (56,488) | - | 1,282,945 |
기계장치 |
875,781 | 115,000 | - | (295,997) | - | 694,784 |
비품 |
40,549 | 1,196 | - | (16,456) | - | 25,289 |
시설장치 | 25,687 | - | - | (6,063) | - | 19,623 |
건설중인자산 | 75,000 | 175,000 | 100,000 | - | - | 350,000 |
합 계 |
5,070,226 | 291,196 | 100,000 | (375,004) | - | 5,086,417 |
(3) 당기말 현재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은 오송 연구동 신축공사 설계와 관련하여 지급한 용역비와 임상분석용 기계장치 선급금 비유동대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당반기 및 전반기 감가상각비 156,952천원(전반기:188,974천원)은 전액 판매관리비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5) 당반기말 현재 유형자산 중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는 당사의 차입금과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권 2,519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 15,31 참조).
(6) 당반기말 현재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미달하는 유형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는 없습니다.
(7) 당반기말 현재 보험가입자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금융기관 | 보험종류 | 부보자산 | 부보금액 |
삼성화재해상보험㈜ | 화재보험 | 건물 | 940,000 |
화재보험 | 시설장치 | 150,000 | |
화재보험 | 비품 | 316,000 | |
합 계 | 1,406,000 |
(8) 보고기간말 현재 집합건물에 대한 토지를 제외한 오송 연제리 625-17의 공시지가는 당반기말 2,784,118천원(전기말 2,618,357천원)입니다.
12. 무형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특허권 | 792,949 | (671,673) | 121,276 |
소프트웨어 | 236,953 | (231,566) | 5,387 |
상표권 | 3,128 | (1,897) | 1,232 |
합 계 |
1,033,031 | (905,136) | 127,896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특허권 | 792,949 | (632,025) | 160,924 |
소프트웨어 | 236,953 | (223,357) | 13,597 |
상표권 | 3,128 | (1,740) | 1,388 |
합 계 |
1,033,031 | (857,124) | 175,909 |
(2) 당반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금액 | 상각비 | 기말금액 |
---|---|---|---|
특허권 | 160,924 | (39,648) | 121,276 |
소프트웨어 | 13,597 | (8,209) | 5,387 |
상표권 | 1,388 | (156) | 1,232 |
합 계 |
175,909 | (48,013) | 127,896 |
<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금액 | 상각비 | 기말금액 |
---|---|---|---|
특허권 | 240,219 | (79,295) | 160,924 |
소프트웨어 | 31,250 | (17,653) | 13,597 |
상표권 | 1,701 | (313) | 1,388 |
합 계 |
273,170 | (97,261) | 175,909 |
(3) 당반기와 전기의 무형자산상각비는 전액 판매관리비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4) 당반기말 현재 무형자산 중 특허권은 당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5,31 참조).
13. 사용권자산
당사는 부동산, 차량운반구 및 IT설비를 리스하였으며 평균리스기간은 1~3년입니다.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초자산 유형별 사용권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취득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부동산 | 105,243 | (88,565) | 16,678 | 105,243 | (59,536) | 45,707 |
차량운반구 | 90,335 | (56,757) | 33,578 | 90,335 | (43,393) | 46,943 |
기타 | 18,791 | (14,058) | 4,733 | 13,111 | (11,223) | 1,888 |
합 계 | 214,369 | (159,380) | 54,989 | 208,690 | (114,152) | 94,538 |
(2) 당반기와 전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금액 | 취득 | 계약종료 |
감가상각 | 기말금액 |
부동산 | 45,707 | - | - | (29,030) | 16,677 |
차량운반구 | 46,943 | - | - | (13,364) | 33,579 |
기타 | 1,888 | 5,679 | - | (2,834) | 4,733 |
합 계 | 94,538 | 5,679 | - | (45,228) | 54,989 |
<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금액 | 취득 | 계약종료 | 감가상각 | 기말금액 |
부동산 | 39,320 | 58,059 | - | (51,672) | 45,707 |
차량운반구 | 73,672 | - | - | (26,729) | 46,943 |
기타 | 1,862 | 5,664 | - | (5,638) | 1,888 |
합 계 | 114,854 | 63,723 | - | (84,038) | 94,538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
||
부동산 | 29,030 | 23,592 |
차량운반구 | 13,364 | 13,364 |
기타 | 2,834 | 2,737 |
합계 | 45,228 | 39,693 |
리스부채 이자비용 |
1,300 | 1,976 |
당반기와 전반기 중 리스로 인한 총 현금유출 금액은 46,596천원(전반기 38,962천원)입니다.
14.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미지급금 |
966,882 | - | 902,616 | - |
미지급비용 |
53,128 | - | 91,788 | - |
합 계 |
1,020,010 | - | 994,404 | - |
15. 차입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차입처 |
내 역 | 만기일 |
연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신한은행 | 시설자금(주1) | 2021-08-27 | 3.58 | 234,000 | 234,000 |
운전자금(주1) | 2022-05-18 | 3.78 | 200,000 | 200,000 | |
기업은행 | 운전자금(주2) | 2021-07-16 | 2.68 | 500,000 | 500,000 |
운전자금(주2) | 2021-07-16 | 2.30 | 450,000 | 450,000 | |
시설자금(주2) | 2021-11-15 | 2.56 | 1,300,000 | 1,300,000 | |
하나은행 | 운전자금(주3,4) | 2021-11-27 | 5.36 | 1,170,000 | 1,300,000 |
합 계 | 3,854,000 | 3,984,000 |
(주1) 해당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기계장치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차입금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대표이사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주석 11,31 참조)
(주2) 해당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토지, 건물 및 특허권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주석 11,12,31 참조)
(주3) 해당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주석 11,31 참조).
(주4) 당사는 당반기중에 해당 차입금의 10%인 130,000천원을 상환하였습니다.
16. 전환우선주부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전환우선주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전환우선주부채 |
35,744,379 | 12,956,072 |
상기 전환우선주는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에 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환우선주의 발행일: 2019. 05. 30.
② 발행주식수: 1,426,300주
③ 우선주의 존속기간: 발행일로부터 10년까지로 하며, 동 기간이 지나면 우선주는 보통주로 자동전환한다.
④ 본 우선주는 누적적우선주로 1주당 액면가액의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을 받는다.
⑤ 전환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언제든지 전환할 권리를 가진다.
⑥ 전환비율: 발행시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조정후 전환비율 : 1.252주).
⑦ 전환가격: 우선주의 전환가격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다 조정하며, 전환가격의 조정한도는 발행시 전환가격의 70%이상이어야 한다.
⑧ 의결권 : 우선주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2) 상기의 전환우선주의 발행액은 8,999,953천원이고 당반기말과 전기말 평가액은 35,744,379천원(전기 12,956,072천원)이며, 당반기말 현재 전기말 평가액과의 차이 22,788,308천원은 전환우선주평가손실의 계정과목으로 금융비용에 계상하였습니다.
17. 기타금융부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리스부채 |
44,936 | 11,620 | 74,918 | 21,255 |
임대보증금 |
- | 30,000 | - | 30,000 |
합 계 |
44,936 | 41,620 | 74,918 | 51,255 |
(2) 당반기와 전기 중 리스부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반기 | 전기 |
기초 | 96,173 | 115,882 |
- 리스부채의 증가 | 5,679 | 63,723 |
- 이자비용 | 1,300 | 3,424 |
- 리스부채의 상환 | (46,596) | (86,856) |
- 계약의 종료 | - | - |
기말 | 56,556 | 96,173 |
18. 기타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예수금 | 48,137 | 48,196 |
선수금 | 608,838 | 683,460 |
합 계 |
656,975 | 731,657 |
19. 종업원급여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종업원급여 관련 순자산과 순부채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985,374 | 899,945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 | - |
순확정급여부채 |
985,374 | 899,945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41,988 | 37,523 |
순확정급여부채 계 | 1,027,363 | 937,468 |
연차휴가부채 | 51,110 | 88,175 |
총 종업원급여 부채 | 1,078,472 | 1,025,643 |
(2) 당반기와 전기 중 비용으로 인식된 종업원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급여 | 563,666 | 1,224,276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관련 비용 | 152,475 | 218,993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4,465 | 13,659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 553,937 | 840,904 |
합계 | 1,274,543 | 2,297,832 |
(3) 당반기와 전기 중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내역 및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 산정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985,374 | 899,945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 | - |
순확정급여부채 |
985,374 | 899,945 |
② 확정급여채무의 변동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
전 기 |
---|---|---|
기초금액 |
899,945 | 453,231 |
당기근무원가 |
143,004 | 210,141 |
이자비용 |
9,471 | 8,851 |
재측정요소: |
||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 | - |
- 재무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43,642) | 120,152 |
- 경험적조정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8,943) | 115,812 |
급여의 지급 |
(14,460) | (8,242) |
보고기간말 금액 |
985,374 | 899,945 |
③ 주요 보험수리적가정
(단위: %) |
구 분 |
당 반 기 |
전 기 |
---|---|---|
할인율 |
2.44 | 2.13 |
임금상승률 |
5.00 | 5.00 |
④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당기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 분석
(단위: 천원) |
구 분 |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영향 |
||
---|---|---|---|
가정의 변동폭(%) |
가정의 증가 |
가정의 감소 |
|
할인율 |
1.00 | (122,929) | 149,484 |
임금상승률 |
1.00 | 144,124 | (121,367) |
상기의 민감도 분석은 다른 가정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산정됐습니다. 주요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는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확정급여채무 산정 시 사용한 예측단위접근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됐습니다.
민감도 분석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⑤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확정급여제도의 영향
당사는 기금의 적립수준을 매년 검토하고, 기금에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는 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현재가치로 할인한 연금 급여지급액의 만기 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년미만 |
1년~8년 |
8~10년 |
10년이상 |
합계 |
---|---|---|---|---|---|
급여지급액 |
- | - | 45,778 | 939,596 | 985,374 |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는 10.78년입니다.
20. 전환사채 및 파생금융부채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액면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2020년 08월 07일 | 2023년 08월 07일 | 0.00% | 7,000,000 | 7,000,000 |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2020년 11월 06일 | 2023년 11월 06일 | 0.00% | 5,800,000 | 5,800,000 |
상환할증금 | 1,200,717 | 1,200,717 | |||
전환권조정 | (5,947,958) | (6,894,999) | |||
합 계 | 8,052,758 | 7,105,718 |
(2)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주) |
구 분 |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사채 발행일 | 2020년 08월 07일 | 2020년 11월 06일 |
사채 만기일 | 2023년 08월 07일 | 2023년 11월 06일 |
전환청구기간 | 2021년 8월 7일 ~ 2023년 7월 7일 | 2021년 11월 6일 ~ 2023년 10월 6일 |
액면금액 | 7,000,000,000 | 5,800,000,000 |
발행가액 | 7,000,000,000 | 5,800,000,000 |
표면이자율 | 0.0% | 0.0% |
만기이자율 | 3.0% | 3.0% |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3년 08월 0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38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3년 11월 0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38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전환비율 | 100% | 100% |
전환가액 (원/주) | 5,860원(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전환가격은 조정될 수 있음) | 6,295원(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전환가격은 조정될 수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 | 사채권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22년 02월 07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3개월 연복리 3%의 이율에 의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채권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22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3개월 연복리 3%의 이율에 의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중도상환청구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 파생금융부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파생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파생금융부채 | 32,138,775 | - | - | 6,253,123 |
전환사채에 내재된 전환권(전환권가치와 상환권가치)이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주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파생금융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초금액 | 6,253,123 | - |
취득 | - | 6,189,629 |
제거(전환권행사) | - | - |
평가 | 25,885,652 | 63,494 |
상환 | - | - |
기말금액 | 32,138,775 | 6,253,123 |
21. 자본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
구 분 | 당 반 기 말 | 전 기 말 |
---|---|---|
수권주식수 | 100,000,000 | 100,000,000 |
발행주식수 | 12,910,971 | 12,536,060 |
1주당 금액 | 500 | 500 |
자본금 | 6,455,485,500 | 6,268,030,000 |
(2) 당반기 및 전기 중 자본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기초금액 | 6,268,030 | 6,204,488 |
유상증자 (주1)(주2) | 184,456 | 63,542 |
주식선택권의 행사(주3) | 3,000 | - |
기말금액 | 6,455,486 | 6,268,030 |
(주1) 당사는 전기 중 경영권 안정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보통주 127,084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주2) 당사는 당기 중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비 사용을 위하여 보통주 368,911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주3) 당반기 중 당사의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일부가 행사되어 보통주 6,000주가 발행되었습니다.
(3) 자본잉여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말 | 전 기 말 |
---|---|---|
주식발행초과금 | 49,905,287 | 47,016,990 |
주식선택권 | 2,895,476 | 2,418,070 |
기타자본잉여금 | 400,840 | 354,921 |
합 계 | 53,201,603 | 49,789,981 |
2) 당반기와 전기 중 현재 자본잉여금의 세부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 천원) |
구 분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선택권(*) | 기타자본잉여금 | 합계 |
---|---|---|---|---|
기초금액 | 47,016,990 | 2,418,070 | 354,921 | 49,789,981 |
유상증자 | 2,815,529 | - | - | 2,815,529 |
주식선택권의 행사 | 72,768 | (30,612) | - | 42,156 |
주식선택권의 소멸 | - | (45,918) | 45,918 | - |
주식보상비용 | - | 553,937 | - | 553,937 |
기말금액 | 49,905,287 | 2,895,476 | 400,840 | 53,201,603 |
<전기> | (단위 : 천원) |
구 분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선택권(*) | 기타자본잉여금 | 합계 |
---|---|---|---|---|
기초금액 | 46,280,539 | 1,577,166 | 354,921 | 48,212,626 |
유상증자 | 736,452 | - | - | 736,452 |
주식보상비용 | - | 840,904 | - | 840,904 |
기말금액 | 47,016,990 | 2,418,070 | 354,921 | 49,789,981 |
(*) 주석 2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행사, 소멸 및 보상비용인식에 따라 변동하였습니다.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말 | 전 기 말 |
---|---|---|
지분법자본변동 | (15,329) | (21,041) |
(5) 결손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결손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말 | 전 기 말 |
---|---|---|
기타이익잉여금 | 227,373 | 279,959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76,504,370 | 65,317,611 |
당기순손실 | 54,674,263 | 11,186,759 |
합 계 | 131,406,007 | 76,784,329 |
22. 주식기준보상
(1) 당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해서 당사의 임직원들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주1) | 7차 | 8차 | 9차 | 10차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330,000주 | 185,000주 | 285,000주 | 335,000주 |
행사가격 | 7,526원 | 5,739원 | 7,078원 | 9,065원 |
부여일 | 2018년 3월 30일 | 2019년 8월 23일 | 2020년 3월 27일 | 2021년 3월 26일 |
가득조건 | 용역제공기간: 부여일로부터 2년 | |||
행사가능기간 | 2020년 3월 30일 ~ 2025년 3월 29일 | 2021년 8월 23일 ~ 2023년 8월 22일 | 2022년 3월 27일 ~ 2027년 3월 26일 | 2023년 3월 26일 ~ 2028년 3월 25일 |
결제방식 | 주식결제형 | |||
부여받은자 | 임직원 |
(주1) 1차부터 6차로 부여되었던 주식기준보상약정은 행사 및 임직원의 퇴사 등으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당반기와 전기 중 주식선택권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구 분 | 당 반 기 | 전 기 |
---|---|---|
기초수량 | 800,000 | 520,000 |
기중 부여수량 | 335,000 | 285,000 |
기중 권리상실분 | (17,000) | (5,000) |
기중 행사수량 | (6,000) | - |
기말수량 | 1,112,000 | 800,000 |
당반기말 현재 행사 가능한 주식선택권은 315,000주입니다.
(3) 당사는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이항옵션가격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한 주요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7차 | 8차 | 9차 | 10차 | ||
---|---|---|---|---|---|---|
임원 | 직원 | 임원 | 직원 | |||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 5,102.05원 | 2,918.84원 | 4,574.68원 | 3,981.12원 | 4,872.10원 | 4,217.22원 |
부여일의 보통주 종가 | 8,190원 | 6,290원 | 7,600원 | 10,550원 | ||
주가변동성 | 3.96% | 3.58% | 3.82% | 2.36% | ||
배당수익률 | -% | -% | -% | -% | ||
무위험수익률 | 1.88% | 1.15% | 1.07% | 1.13% |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주식기준보상비용은 각각 553,937천원과 468,670천원이며, 전액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비용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23.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 전 반 기 |
---|---|---|
급여 | 352,128 | 486,392 |
퇴직급여 | 79,877 | 68,157 |
복리후생비 | 23,866 | 33,569 |
여비교통비 | 5,345 | 31,601 |
접대비 | 18,193 | 21,992 |
통신비 | 2,679 | 2,590 |
수도광열비 | 26,008 | 23,933 |
세금과공과 | 83,224 | 69,153 |
감가상각비 | 156,952 | 188,974 |
지급임차료 | 8,712 | 10,916 |
수선비 | 22,565 | 39,622 |
보험료 | 20,134 | 15,528 |
차량유지비 | 4,100 | 3,644 |
경상연구개발비 | 3,169,589 | 3,743,283 |
운반비 | 2,199 | 2,454 |
교육훈련비 | 4,306 | 688 |
도서인쇄비 | 3,488 | 2,735 |
사무용품비 | 65 | 464 |
소모품비 | 8,109 | 9,082 |
지급수수료 | 447,498 | 467,715 |
무형고정자산상각비 | 48,013 | 49,205 |
리스료 | 1,429 | 1,429 |
주식보상비용 | 553,937 | 468,670 |
리스감가상각비 | 45,228 | 39,693 |
합 계 | 5,087,644 | 5,781,488 |
24.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 전 반 기 | ||||
---|---|---|---|---|---|---|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 성격별비용 |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 성격별비용 | |
종업원급여 | 164,475 | 556,131 | 720,606 | 170,946 | 557,336 | 728,282 |
감가상각비및무형자산상각비 | - | 204,966 | 204,966 | - | 238,179 | 238,179 |
경상연구개발비 | 682,192 | 3,069,329 | 3,751,521 | 590,083 | 3,774,064 | 4,364,147 |
지급수수료 | 19,504 | 447,498 | 467,002 | 43 | 467,715 | 467,758 |
기타비용 | 4,554 | 809,721 | 814,275 | 5,082 | 744,193 | 749,275 |
합 계 | 870,726 | 5,087,644 | 5,958,370 | 766,153 | 5,781,488 | 6,547,641 |
25.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 전 반 기 |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86,035 | 16,428 |
전환우선주평가이익 | - | 3,841,104 |
합 계 | 86,035 | 3,857,532 |
금융비용: | ||
이자비용 | 1,019,803 | 75,985 |
파생상품평가손실 | 25,885,652 | - |
전환우선주평가손실 | 22,788,308 | - |
합 계 | 49,693,762 | 75,985 |
26.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 전 반 기 |
---|---|---|
기타영업외수익: | ||
외환차익 | 6,632 | 6,246 |
외화환산이익 | 10,627 | 10,767 |
잡이익 | 31,384 | 16,663 |
합 계 | 48,643 | 33,676 |
기타영업외비용: | ||
외환차손 | 12,694 | 24,615 |
외화환산손실 | 68 | 6,043 |
기타의대손상각비 | 10,455 | 45,199 |
지분법평가손실 | 52,200 | 321,860 |
잡손실 | 4,925 | 246 |
합 계 | 80,341 | 397,964 |
27.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합니다.
당사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 등으로 인한 법인세효과가 당반기말 현재 미래의 과세소득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하여 당반기 이전부터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28. 주당손익
(1) 기본주당손익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본주당순손익은 보통주 1주에 대한 당기순손익을 계산한 것입니다. 보통주 순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이며, 보통주순손익을 보고기간동안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기본주당순손익을 산정하였습니다.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본주당순손익의 계산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원) |
구 분 | 당 반 기 | 전 반 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순이익(손실) | (42,636,461,982) | (54,674,263,239) | (3,229,142,498) | (2,176,739,393) |
전환우선주 배당금 | (2,226,012) | (4,427,562) | (1,783,644) | (3,567,287)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2,753,152 | 12,753,152 | 12,408,976 | 12,408,976 |
기본 주당순이익(손실) | (3,343) | (4,287) | (260) | (176)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
구 분 | 내 역 | 변동일자 | 유통주식수 | 일 수 | 적 수 |
---|---|---|---|---|---|
당반기 | 기초이월 | 2021-01-01 | 12,536,060 | 181 | 2,269,026,860 |
유상증자 | 2021-03-18 | 368,911 | 105 | 38,735,655 | |
주식매수권행사 | 2021-03-30 | 6,000 | 93 | 558,000 | |
당기 유통일수(1/1~6/30) | 181 | ||||
당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2,753,152 | ||||
전반기 | 기초이월 | 2020-01-01 | 12,408,976 | 182 | 2,258,433,632 |
전기 유통일수(1/1~6/30) | 182 | ||||
전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2,408,976 |
(2) 희석주당손익
희석주당손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환사채 전환권 및 주식선택권에 대한 희석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이 동일합니다.
29. 현금흐름표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 전 반 기 |
---|---|---|
퇴직급여 재측정요소 | (52,585) | - |
지분법자본변동 | (5,712) | 27,423 |
주식선택권의 주발초 대체 | 30,612 | - |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계상 | 5,679 | 5,325 |
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 | 44,936 | 47,261 |
주식선택권의 기타자본잉여금 대체 | 45,918 | - |
전환사채의 유동성대체 | 8,052,758 | - |
파생상품금융부채의 유동성대체 | 32,138,775 | - |
(2) 당반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전환사채 | 파생상품금융부채 |
전환우선주 | 단기차입금 | 리스부채 | 합 계 |
기초잔액 | 7,105,718 | 6,253,123 | 12,956,071 | 3,984,000 | 96,173 | 30,395,085 |
리스부채 취득 | - | - | - | - | 5,679 | 5,679 |
단기차입금의 상환 | - | - | - | (130,000) | - | (130,000) |
파생상품평가 | - | 25,885,652 | 22,788,308 | - | - | 48,673,960 |
리스부채 감소 | - | - | - | - | (45,297) | (45,297) |
상각(이자비용 인식) | 947,040 | - | - | - | - | 947,040 |
기말잔액 | 8,052,758 | 32,138,775 | 35,744,379 | 3,854,000 | 56,555 | 79,846,467 |
3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당사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 | - | - |
종속기업 | Abion Australia Pty Ltd(주1) |
Abion Australia Pty Ltd(주1) |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1호 |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1호 |
기타의특수관계자 | 대표이사 | 대표이사 |
재단법인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 | 재단법인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 | |
에스티캐피탈(주) (주2) | 에스티캐피탈(주) (주2) | |
(주)스타셋인베스트먼트 (주2) | (주)스타셋인베스트먼트 (주2) | |
(주)안전대부 (주3) | (주)안전대부 (주3) |
(주1) Abion Australia Pty Ltd는 전전기 중 호주에 100% 지분을 투자하여 신규설립한 종속기업입니다.
(주2)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1호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입니다.
(주3) 에스티캐피탈(주)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입니다.
(2) 당반기와 전기 중 당사의 특수관계자와의 자본거래내역은 없습니다.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특수관계자 | 당 반 기 | 전 반 기 | ||
---|---|---|---|---|
매출 등 | 매입 등 | 매출 등 | 매입 등 | |
재단법인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 | 12,000 | - | 12,000 | - |
대표이사 | - | 24,000 | - | 24,000 |
합 계 | 12,000 | 24,000 | 12,000 | 24,000 |
(4) 당반기말과 전반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 | 내역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재단법인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등 | 미수금 | 90,398 | - | - | 90,398 |
임대료수입 | - | 13,200 | 2,200 | 11,000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등 | 임대보증금 | 20,000 | - | - | 20,000 | |
대표이사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등 | 자문료 | - | 23,208 | 23,208 | - |
Abion Australia Pty Ltd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등 | 단기대여금 | 711,076 | 10,455 | - | 721,531 |
<전기말> |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 | 내역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재단법인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등 | 미수금 | 90,398 | - | - | 90,398 |
임대료수입 | - | 26,400 | 26,400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등 | 임대보증금 | 20,000 | - | - | 20,000 | |
대표이사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등 | 자문료 | - | 46,416 | 46,416 | - |
Abion Australia Pty Ltd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등 | 단기대여금 | - | 711,076 | - | 711,076 |
(5) 전기 중 당사는 당사의 기타의특수관계자인 에스티캐피탈(주)로부터 일시적으로 3.5억원을 차입한 후 전기중에 상환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비용은 1,046천원 입니다.
(6) 전기 중 당사는 당사의 기타의특수관계자인 ㈜스타셋인베스트먼트로부터 일시적으로 2억원을 차입한 후 전기중에 상환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비용은 857천원 입니다.
(7) 전기 중 당사는 당사의 종속기업인Abion Australia Pty Ltd 로부터 일시적으로 3.16억원을 차입한 후 전기중에 상환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비용은 2,094천원 입니다.
(8) 전기 중 당사는 당사의 기타의특수관계자인 (주)안전대부로부터 2020년 1월 15일에 만기일이 2020년 7월 15일인 안전대부사모사채 15억원을 매입하여 전기 중 전액 상환받았고, 2020년 8월 18일에는 만기일이 2020년 9월 21일인 안전대부사모사채 20억원을 매입하여 만기일에 전액 상환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9일에 만기일이 2021년 5월 20일인 안전대부사모사채 30억원을 매입하였으며, 이로 인한 이자수익은 전기 54,665천원, 당반기 76,529천원 발생하였습니다.
(9)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및 담보내역
(단위 : 천원) |
특수관계자 | 보증 등의 내용 | 금융기관 | 보증 또는 담보금액 |
---|---|---|---|
대표이사 | 차입금보증 | 신한은행 | 40,080 |
(10)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액으로서 당기비용에 계상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경영진은 당사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주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 전 반 기 |
---|---|---|
단기급여(연봉, 상여 등) | 151,340 | 117,200 |
퇴직급여 | 15,725 | 13,205 |
기타 장기급여 | 759 | 729 |
주식기준보상 | 326,137 | 186,902 |
합 계 | 493,962 | 318,036 |
31.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당사는 신한은행 등과 차입약정을 맺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금융기관명 | 한도액 | 실행액 | 내 역 |
---|---|---|---|
신한은행 | 200,000 | 200,000 | 운전자금 |
234,000 | 234,000 | 시설자금 | |
기업은행 | 1,000,000 | 500,000 | 운전자금 |
450,000 | 450,000 | 운전자금 | |
1,300,000 | 1,300,000 | 시설자금 | |
하나은행 | 1,170,000 | 1,170,000 | 운전자금 |
합 계 | 4,354,000 | 3,854,000 |
(2)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특수관계자 제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제공자 | 보증금액 | 보증내용 |
---|---|---|
서울보증보험 | 2,975,727 | 이행보증 |
기술보증기금 | 400,600 | 차입금 지급보증 |
합 계 | 3,376,327 |
(3)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당사의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금융기관명 | 차입금종류 | 담보제공자산 | 채권최고액 |
---|---|---|---|
하나은행 | 단기차입금 | 건물 | 1,560,000 |
기업은행 | 단기차입금 | 특허권 | 1,200,000 |
단기차입금 | 토지 | 4,079,125 | |
단기차입금 | 건물 | 780,000 | |
신한은행 | 단기차입금 | 기계장치 | 650,000 |
32. 수익
당사의 주요 수익은 항체, 단백질, 핵산치료제 개발 등 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용역과 시약 도,소매로부터 창출됩니다.
(1) 수익의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 전 반 기 |
---|---|---|
한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 : | ||
라이선스 아웃 수입 | - | - |
기술연구용역 수입 | - | 29,000 |
소계 | - | 29,000 |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수익 : | ||
기술연구용역 수입 | 905,532 | 906,643 |
임대수입 | 18,000 | 18,000 |
소계 | 923,532 | 924,643 |
합계 | 923,532 | 953,643 |
(2)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 매출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 전 반 기 |
---|---|---|
거래처A | 899,413 | 906,643 |
(3) 당반기 중 당사의 투입법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한 계약 중 총 계약수익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계약일 | 계약기한 | 진행률 (%) |
매출액 | 계약잔액 |
---|---|---|---|---|---|
프로젝트 A | 2020-04-27 | 2022-12-15 | 27.9 | 136,860 | 61,255 |
프로젝트 B | 2020-06-19 | 2022-12-15 | 51.9 | 155,791 | 38,513 |
프로젝트 C | 2020-12-18 | 2023-12-15 | 22.2 | 606,762 | 493,370 |
합계 | 899,413 | 593,139 |
(4) 계약 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계약부채의 잔액은 각각 593,139천원 및 683,460천원이며,전기말의 계약부채 잔액 중 당반기에 인식한 수익은 635,544천원 입니다.
33. 계속기업에 관한 중대한 불확실성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당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되거나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당사는 2021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순손실 54,674백만원이 발생하였고,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71,764백만원만큼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부의 현금흐름을 4,578백만원 만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문제에 대해 당사는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 및 담보제공된 단기차입금의 만기연장을 통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신약개발 및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아웃으로 매출확대를 통한 경영개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대내외적 변수로 실현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며,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당기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연결기준)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제15기 반기 |
매출채권 | 12 | - | 0.00% |
미수금 | 762 | 90 | 11.81% | |
미수수익 | - | - | 0.00% | |
합 계 | 774 | 90 | 11.63% | |
제14기 | 매출채권 | 3 | - | 0.00% |
미수금 | 722 | 90 | 12.47% | |
미수수익 | 10 | - | 0.00% | |
합 계 | 735 | 90 | 12.24% | |
제13기 | 매출채권 | 125 | 125 | 100.00% |
미수금 | 160 | - | 0.00% | |
미수수익 | 4 | - | 0.00% | |
합 계 | 289 | 125 | 43.25% | |
제12기 | 매출채권 | 137 | 117 | 85.40% |
미수금 | 294 | 220 | 74.83% | |
미수수익 | 4 | - | 0.00% | |
합 계 | 435 | 337 | 77.47%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
제15기 반기 |
제14기 |
제13기 |
제12기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91 | 126 | 338 | 112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③ 기타증감액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 | (35) | (212) | 226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91 | 91 | 126 | 338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연결회사는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개별적인 손상사건이 파악된 채권에 대해 개별 분석을 통해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사건이 개별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연체 2개월 이하까지의 채권은 정상채권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대손설정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체기간 2개월 이후의 채권에 대해서는채권 연체기간에 따라 채권의 그룹 내 통일된 대손율을 적용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2021년 반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 6개월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금 액 | 12 | - | - | - | 12 |
구성비율 | 100.0% | 0.0% | 0.0% | 0.0% | 100.0% |
나. 재고자산 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15기 반기 | 제14기 |
제13기 | 제12기 |
바이오신약 사업부문 |
상 품 | - | - | - | - |
원재료 | - | - | - | - | |
미착품 | - | - | - | - | |
저장품 | - | - | - | - | |
소 계 | - | - | - | - | |
CRO서비스 사업부문 |
상 품 | - | - | - | - |
원재료 | - | - | - | - | |
미착품 | - | - | - | - | |
저장품 | - | - | - | - | |
소 계 | - | - | - | - | |
임상/비임상 시약 상품판매 사업부문 |
상 품 | - | - | - | - |
원재료 | - | - | - | - | |
미착품 | - | - | - | - | |
저장품 | - | - | - | - | |
소 계 | - | - | - | - | |
합 계 | 상 품 | - | - | - | - |
원재료 | - | - | - | - | |
미착품 | - | - | - | - | |
저장품 | - | - | - | - | |
합 계 | - | - | -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
- | - | -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 | - | - | - |
주석1) 재고자산은 의약품 도소매업인 바이오메드에서 발생하였으나 17년도 이후 바이오메드 사업을 점차 정리하면서 재고자산을 처분하여 잔여 재고자산이 없습니다.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진행률 적용 수주계약 현황
(1) 2021년 반기 중 연결회사의 투입법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한 계약 중 총 계약수익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계약일 | 계약기한 | 진행률 (%) |
매출액 | 계약잔액 |
---|---|---|---|---|---|
프로젝트 A | 2020-04-27 | 2022-12-15 | 27.9 | 136,860 | 61,255 |
프로젝트 B | 2020-06-19 | 2022-12-15 | 51.9 | 155,791 | 38,513 |
프로젝트 C | 2020-12-18 | 2023-12-15 | 22.2 | 606,762 | 493,370 |
합계 | 899,413 | 593,139 |
라. 공정가치 평가내역
(1) 금융상품의 종류별 분류 및 공정가치
연결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 | 합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 | 합계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4,898,285 | 4,898,285 | - | 4,242,468 | 4,242,468 |
단기금융자산 | - | - | - | - | 3,000,000 | 3,000,00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685,301 | 685,301 | - | 644,300 | 644,30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 | 67,804 | 67,804 | - | 53,984 | 53,984 |
금융자산 합계 | - | 5,651,390 | 5,651,390 | - | 7,940,752 | 7,940,752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 | ||||||
전환우선주부채 | 35,744,379 | - | 35,744,379 | 12,956,072 | - | 12,956,072 |
파생상품금융부채 | 32,138,775 | - | 32,138,775 | 6,253,123 | - | 6,253,123 |
소 계 | 67,883,154 | - | 67,883,154 | 19,209,195 | - | 19,209,195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 ||||||
단기차입금 | - | 3,854,000 | 3,854,000 | - | 3,984,000 | 3,984,000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1,108,380 | 1,108,380 | - | 1,311,142 | 1,311,142 |
전환사채 | - | 8,052,758 | 8,052,758 | 7,105,718 | 7,105,718 | |
리스부채 | - | 56,556 | 56,556 | - | 96,173 | 96,173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30,000 | 30,000 | - | 30,000 | 30,000 |
소 계 | - | 13,101,694 | 13,101,694 | - | 12,527,033 | 12,527,033 |
금융부채 합계 | 67,883,154 | 13,101,694 | 80,984,848 | 19,209,195 | 12,527,033 | 31,736,228 |
(2) 금융상품 공정가치 서열 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항목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 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 변수(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 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 (수준 3)
(3)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이동을 발생시킨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날짜에 인식합니다.
금융상품의 각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1과 수준 2간의 이동 내역
당기 중 수준 1과 수준 2간의 대체는 없습니다.
2)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3의 변동내역
<2021년 반기>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잔액 | 발행 | 당기손(익) | 감소 | 기말잔액 |
비파생상품부채 | |||||
전환우선주 | 12,956,072 | - | 22,788,308 | - | 35,744,379 |
파생상품부채 | |||||
제2회 전환사채 전환권대가 | 3,523,121 | - | 14,688,653 | - | 18,211,774 |
제3회 전환사채 전환권대가 | 2,730,002 | - | 11,196,999 | - | 13,927,001 |
합 계 | 19,209,195 | - | 48,673,960 | - | 67,883,154 |
<2020년> |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잔액 | 발행 | 당기손익 | 감소 | 기말잔액 |
비파생상품부채 | |||||
전환우선주 | 14,100,707 | - | (1,144,636) | - | 12,956,072 |
파생상품부채 | |||||
제2회 전환사채 전환권대가 | - | 3,410,687 | 112,434 | - | 3,523,121 |
제3회 전환사채 전환권대가 | - | 2,778,942 | (48,940) | - | 2,730,002 |
합 계 | 14,100,707 | 6,189,629 | (1,081,142) | - | 19,209,195 |
(4)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 비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있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2021년 반기말 | 2020년말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간의 연관성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
전환우선주 | 35,744,379 | 12,956,072 | Tsiveriotis-Fernandes모형: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되는 유의적인 변수로 주가변동성을 이용하였으며, 동 변동성은 당사의 주가(코넥스시장)를 기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주가변동성 | 주가변동성이 증가하면 전환우선주의 공정가치는 변동할 것입니다. |
제2회 전환사채 전환권대가 | 18,211,774 | 3,523,121 | Tsiveriotis-Fernandes모형: T-F 모형에 의해 측정된 복합상품 전체 공정가치에서 채권평가모형에 의해 측정된 주계약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측정 |
주가변동성 | 주가변동성이 증가하면 전환권대가의 공정가치는 변동할 것입니다. |
제3회 전환사채 전환권대가 | 13,927,001 | 2,730,002 |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천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에이비온 | 회사채 | 사모 | 2020년 08월 07일 | 7,000,000 | 0.0 | - | 2023년 08월 07일 | 미상환 | - |
에이비온 | 회사채 | 사모 | 2020년 11월 06일 | 5,800,000 | 0.0 | - | 2023년 11월 06일 | 미상환 | - |
합 계 | - | - | - | 12,800,000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12,800,000 | - | - | - | - | 12,800,000 | |
합계 | - | - | 12,800,000 | - | - | - | - | 12,800,000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15기(당기) | 인덕회계법인 | - | - | - |
제14기(전기) | 대주회계법인 | 적정 | - | - |
제13기(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주1) | - |
제12기(전전전기) | 태성회계법인 | 적정 | 주2) | - |
주1) 연결기준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1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1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대한 오류를 수정 반영하여 연결회사는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오류수정으로 인하여 2018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는 자본잉여금 및 결손금이 각각 741,95
3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는 2019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기초잔
액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주석 21에 기술된 조정사항을 발견하였으
며, 동 조정사항에 대해 연결회사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였
습니다. 전임감사인은 전기오류수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주2) 별도기준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4에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4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2019년 3월 14일 이사회결의에 따라 신약개발 사업에 집중하기 위하여 기존에 운영중인 CRO사업부와 바이오메드사업부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천원, 시간)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15기(당기) | 인덕회계법인 | 별도/연결 재무제표감사 및 1분기/반기 검토 | 78,000 | 상호협의 | - | - |
제14기(전기) | 대주회계법인 | 별도/연결 재무제표감사 및 3분기 검토 | 86,000 | 상호협의 | 86,000 | 1,562 |
제13기(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별도/연결 재무제표감사(반기/연간) 및 3분기 검토 | 190,000 | 상호협의 | 250,000 | 1,709 |
제12기(전전전기) | 태성회계법인 | 별도 재무제표감사 | 35,000 | 상호협의 | 35,000 | 292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15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제14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제13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제12기(전전전기) | 18.03.02 | 세무조정 | 18.03.02~18.03.31 | 4백만원 | - |
- | - | - | - | - |
4.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19년 12월 20일 | 회사 : 감사, CFO /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서면회의 | 기말감사계획 논의 |
2 | 2020년 03월 06일 | 회사 : 감사, CFO /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서면회의 | 기말감사결과 보고 |
3 | 2020년 05월 08일 | 회사측 : 대표이사 및 감사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1인 |
대면회의 | 감사팀 구성, 감사투입시간 및 감사계획,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등 |
4 | 2020년 12월 09일 | 회사측 : 대표이사 및 감사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1인 |
대면회의 | 기말감사계획 논의, 유의적 내부통제의 미비점 등 |
5 | 2021년 02월 19일 | 회사측 : 대표이사 및 감사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1인 |
대면회의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유의적 내부통제의 미비점 등 |
5.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2021년 1월 29일 감사인선임위원회 결의로 2021.1.1 ~ 2023.12.31 까지 3개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 감사인을 인덕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6.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2020년 12월 31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내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서의 확인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연도 | 검토의견 |
제14기 | 상기 경영진의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3인의 사내이사(신영기, 최준영, 강윤수), 2인의 사외이사(강건욱, 이수현), 2인의 기타비상무이사(장은현, 이문창) 총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신영기 대표이사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신영기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회사의 창립자이자 신약개발 및 동반진단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사회의장을 겸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통해 선임되었습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분 | 구성 | 소속이사명 | 의장 | 주요역할 |
이사회 | 사내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
신영기, 최준영, 장은현, 이문창, 강건욱, 이수현 | 신영기 (사내이사) |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받은 사항 등 회사의 기본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 |
감사 | 감사 1명 | 김종일 | 김종일 | 재무상태를 포함한 회사업무 전반 감사 |
각 이사의 인적사항은 동 공시서류"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사항-1. 임원 및 직원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요의결사항 등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차 | 개최일자 | 의안 내용 | 가결 여부 |
사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사외이사 | ||||
---|---|---|---|---|---|---|---|---|---|---|
신영기 (출석률 : 100%) |
최준영 (출석률 : 100% ) |
강윤수 (출석률 : 100%) |
장은현 (출석률 : 83%) |
이문창 (출석률 : 86%) |
강건욱 (출석률 : 93%) |
이수현 (출석률 : 45%) |
||||
찬 반 여 부 | ||||||||||
20-1 | 20.02.28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불참 |
20-2 | 20.03.03 | □제13회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보고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 불참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불참 |
20-3 | 20.03.10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추가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 참석(찬성) | 불참 | 참석(찬성) | 불참 |
20-4 | 20.03.18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정관일부 개정의건 철회의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불참 | 불참 |
20-5 | 20.04.28 | □운영자금 차입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불참 | 참석(찬성) | 불참 |
20-6 | 20.05.21 | □기 차입금 만기에 따른 대환대출 진행 승인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불참 |
20-7 | 20.05.22 | □에이비온 예비심사청구 철회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불참 |
20-8 | 20.05.26 | □기 차입금 만기에 따른 대출연장 승인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불참 | 참석(찬성) | 불참 |
20-9 | 20.06.12 | □운영자금 차입 건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소멸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불참 | 참석(찬성) | 불참 | 불참 |
20-10 | 20.07.07 | □운영자금 차입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불참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불참 |
20-11 | 20.07.27 | □기 차입금 만기 연장 승인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불참 |
20-12 | 20.08.03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불참 |
20-13 | 20.08.27 | □기 차입금 만기 연장 승인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불참 |
20-14 | 20.10.29 |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불참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불참 |
20-15 | 20.10.29 |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건 | 가결 | 참석(-) | 참석(찬성) | 참석(-)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20-16 | 20.10.29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의 건 | 가결 | 참석(-) | 참석(찬성) | 참석(-)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20-17 | 20.11.12 | □호주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건 □기 차입금 만기에 따른 대출연장 승인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21-1 |
21.01.15 |
□2021년 사업계획 승인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21-2 |
21.02.10 |
□제14기(2020년) 결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불참 |
참석(찬성) |
불참 |
21-3 |
21.02.25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21-4 |
21.03.04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불참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불참 |
21-5 |
21.03.08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21-6 |
21.03.30 |
□기 차입금 만기에 따른 대출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21-7 |
21.04.21 |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취소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21-8 |
21.04.28 |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추진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21-9 |
21.05.17 |
□기 차입금 만기에 따른 대출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21-10 |
21.05.27 |
□기 차입금 만기에 따른 대출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21-11 | 21.07.12 |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에 따른 신주모집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21-12 | 21.07.13 | □기업은행 차입금(IP 담보대출) 만기에 따른 대출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21-13 | 21.08.02 |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에 따른 신주모집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사내이사 강윤수는 2020년 3월 27일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20.10.29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건" 세부내용
- 거래상대방 : 대표이사 신영기, 사내이사 강윤수
- 거래내용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 당사 이사회운영규정에 의거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음
※ '20.10.29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의 건" 세부내용
- 거래상대방 : 대표이사 신영기, 사내이사 강윤수
- 거래내용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 계약일 : 2020.10.29
- 당사 이사회운영규정에 의거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음
※ '20.11.12 "호주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건" 세부내용
- 거래상대방 : Abion Australia Pty Ltd (대표이사 : 최준영)
- 거래내용 : 단기 운영자금 대여
- 당사 이사회운영규정에 의거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음
다. 이사회의 위원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 제 42조에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법 제542조의8 4항 및 제542조의 11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이사회의 구성원은 관계법령과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사 선임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하여 이사후보에 관한 인적사항 및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여부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선출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전문성과 리더십 면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후보로 선정하고, 사외이사는 산업에 대한 이해와 회계, 재무, 법률, 경제, 금융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경력이 풍부하고 회사 및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회사와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인물을 후보로 선정합니다. 이와 같은 법령, 정관상 요건 준수 외에 이사선출에 대한 독립성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연구개발, 제품개발, 영업 및 경영전반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지며 중요한 경영상의 의사결정의 경우 이사회의 의견을 기반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는 2명이며 이사회의 독립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분 | 성명 | 임기 (연임횟수) |
선임 배경 | 담당업무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내이사 | 신영기 | 19.08~22.08 (4회) |
국내 항암제 및 동반진단 권위자로서 당사의 정밀의료 기반의 표적 항암제 개발을 위한 최고 적임자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 이사회의장, 대표이사, 기술총괄 |
이사회 | 주1) | 없음 |
최준영 | 19.08~22.08 (해당없음) |
서울대학교 약학박사로 당사에서 수년간 연구소장을 역임하였으며 연구 전반 및 경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 부사장, 경영총괄 |
이사회 | 없음 | 없음 | |
강윤수 | 20.03~23.03 (해당없음) |
공인회계사 자격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였고 재무 및 경영관리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고, CFO로써 책임 강화를 위해 사내이사로 선임 | 상무, 재무총괄 |
이사회 | 주2) | 없음 | |
기타 비상무이사 |
장은현 | 19.08~22.08 (해당없음) |
투자기관에 재직중인 바이오분야 투자 전문가로서 미국 제약회사 재직경험 및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 바이오전문 심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조언 제공 | 기술 및 경영 자문 |
이사회 | 없음 | 최대주주의 임직원 |
이문창 | 19.08~22.08 (해당없음) |
투자기관에 재직중인 컨설팅 및 투자 전문자로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전반에 대한 조언 제공 | 경영 자문 | 이사회 | 없음 | 없음 | |
사외이사 | 강건욱 | 19.08~22.08 (해당없음) |
서울대학교 의대 핵의학과 교수 및 암연구소 기획부장으로써 항암제 연구에 대한 기술 자문을 제공 | 기술 자문 | 이사회 | 없음 | 없음 |
이수현 | 19.08~22.08 (해당없음) |
고려대학교 혈액종양내과 교수로 화이자 및 셀젠의 Medical director를 역임한 바 있어 항암제 연구 및 임상에 대한 중요한 기술 자문 제공 |
기술 자문 | 이사회 | 없음 | 없음 |
주1) 신영기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2020년11월10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95,313주)하였습니다.
주2) 강윤수 상무는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2020년11월10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31,771주)하였습니다.
주3) 당사 정관 제35조, 제48조에 의거하여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7 | 2 | - | - | - |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 회사 내 지원조직은 사외이사가 전문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경영현황이나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명 | 직원수 | 직원(근속연수) | 활동내역 |
기획팀 | 2명 | - 부장 1명(근속연수 1년) - 사원 1명(근속연수 2년) |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을 위한 실무 지원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현직 의사로서 기술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문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미실시하였습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 제 42조에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법 제542조의8 4항 및 제542조의 11에 의하여 감사위원회 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2019년 8월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신규 선임된 감사 1명(김종일)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의 인적사항
구분 | 성명 | 임기 (연임횟수) |
주요 경력 | 담당업무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결격요건 여부 |
---|---|---|---|---|---|---|---|---|
감사 | 김종일 | 19.08~22.08 (신임) |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현) 한국회계정보학회 상임이사 현)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현) 금융감독원 회계심의위원회 위원 |
회계 업무 감사, 일상 감사 |
이사회 | 없음 | 없음 | 부 |
주) 감사의 임기는 당사 정관 제48조 1항에 따라 임기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정관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정관 제49조 등을 통하여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 제49조(감사의 직무)에서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규정 |
내 용 |
---|---|
정관 제49조 (감사의 직무 등)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라. 감사의 주요 활동내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20-2 | 20.03.03 | □제13회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보고 |
가결 |
20-3 | 20.03.10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추가의 건 | 가결 |
20-4 | 20.03.18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정관일부 개정의건 철회의건 | 가결 |
20-5 | 20.04.28 | □운영자금 차입 건 | 가결 |
20-6 | 20.05.21 | □기 차입금 만기에 따른 대환대출 진행 승인 건 | 가결 |
20-8 | 20.05.26 | □차입금 만기에 따른 대출연장 승인 건 | 가결 |
20-9 | 20.06.12 | □운영자금 차입 건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소멸의 건 |
가결 |
20-10 | 20.07.07 | □운영자금 차입 건 | 가결 |
20-12 | 20.08.03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20-13 | 20.08.27 | □기 차입금 만기 연장 승인 건 | 가결 |
20-14 | 20.10.29 |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20-15 | 20.10.29 |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건 | 가결 |
20-16 | 20.10.29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의 건 | 가결 |
20-17 | 20.11.12 | □호주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건 □기 차입금 만기에 따른 대출연장 승인 건 |
가결 |
21-1 |
21.01.15 |
□2021년 사업계획 승인 건 |
가결 |
21-2 |
21.02.10 |
□제14기(2020년) 결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21-3 |
21.02.25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21-4 |
21.03.04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의 건 |
가결 |
21-5 |
21.03.08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가결 |
21-6 |
21.03.30 |
□기 차입금 만기에 따른 대출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21-7 |
21.04.21 |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취소의 건 |
가결 |
21-8 |
21.04.28 |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추진 건 |
가결 |
21-9 |
21.05.17 |
□기 차입금 만기에 따른 대출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21-10 |
21.05.27 |
□기 차입금 만기에 따른 대출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21-11 | 21.07.12 |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에 따른 신주모집 승인의 건 |
가결 |
21-12 | 21.07.13 | □기업은행 차입금(IP 담보대출) 만기에 따른 대출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21-13 | 21.08.02 |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에 따른 신주모집 승인의 건 |
가결 |
마.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당사의 감사는 신규사업 등 경영상의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자료 요청 등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 따로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월 1회 회사로 방문하여 일상 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현안이나 신외감법, 내부회계관리제도 변경 등의 내용 전달을 받고있어 필요할 경우 내부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바. 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기획팀 | 2 | - 부장 1명(근속연수 1년) - 사원 1명(근속연수 2년) |
- 재무자료 제공 - 감사인선임위원회 자료 제공 - 내부통제활동 내역 제공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배제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서면투표제 및 전자투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제1호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2,635,823 | 18.88 | 2,635,823 | 18.38 | - |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제1호 | 최대주주 본인 | 우선주 | 950,866 | 6.81 | 950,866 | 6.63 | - |
신영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247,779 | 16.10 | 2,247,779 | 15.68 | - |
최준영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8,100 | 0.20 | 28,100 | 0.20 | - |
강윤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6,240 | 0.26 | 36,240 | 0.25 | - |
허지영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7,749 | 0.20 | 27,749 | 0.19 | |
계 | 보통주 | 4,975,691 | 35.64 | 4,975,691 | 34.70 | - | |
우선주 | 950,866 | 6.81 | 950,866 | 6.63 | - |
주1) 기초는 2021년 1월 1일 기준이며, 기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주2) 당사는 2021년 3월 4일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2021년 3월 12일 보통주 368,911주(주당 발행가액 8,132원)를 발행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 관련 사항
가.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제1호 | 21 | 에스티캐피탈(주) | 1.40 | 에스티캐피탈(주) | 1.40 | (주)대원 | 23.28 |
- | - | (주)스타셋인베스트먼트 | 0.47 | - | - |
주)상기 현황은 2020년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제1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최대주주인 조합의 명칭은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제1호입니다.
(2) 설립일자 및 사업현황
당사의 최대주주인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제1호는 2019년 5월 설립되었으며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조합입니다.
(3)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내 용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제1호 |
자산총계 | 26,095 |
부채총계 | - |
자본총계 | 26,095 |
매출액 | 2 |
영업이익 | - |
당기순이익 | -6,276 |
주1)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제1호는 2019년 5월 설립된 신기술조합입니다.
주2) 상기 재무현황은 2020년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제1호 감사보고서 기준이며, 단체의 특성으로 인해 매출액은 운용수익으로, 당기순이익은 운용수익에서 운용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가.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대원 | - | 전응식 | 5.81 | - | - | (주)대원지주회사 | 38.68 |
- | - | - | - | - | - |
주)상기 현황은 2021년 1분기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명칭은 주식회사 대원입니다.
(2) 설립일자 및 사업현황
(주)대원은 1972년 2월 21일 설립되었으며, 주택 분양 및 공공/민간 도급공사 등의 건설사업과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창호/판넬(제조)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3)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내 용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대원 |
자산총계 | 521,099 |
부채총계 | 215,880 |
자본총계 | 305,219 |
매출액 | 56,389 |
영업이익 | 1,304 |
당기순이익 | 5,683 |
주)상기 재무현황은 2021년 1분기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대원 지주회사 |
5 | 전응식 | 51.00 | - | - | 전응식 | 51.00 |
- | - | - | - | - | - |
주)상기 현황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명칭은 주식회사 대원지주회사입니다.
(2) 설립일자 및 사업현황
(주)대원지주회사는 2001년 9월 4일에 학생복의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013년 3월 3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학생복의 제조 및 판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하여 주식회사 아이비클럽코퍼레이션(현, 주식회사 아이비클럽)을 설립하였으며, 2016년 12월 사명을 주식회사 아이비클럽에서 주식회사 대원지주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3) 현재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라.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대원지주회사 |
자산총계 | 310,712 |
부채총계 | 197,934 |
자본총계 | 112,778 |
매출액 | 23,419 |
영업이익 | -7,181 |
당기순이익 | -9,716 |
주)상기 재무현황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 주식의 분포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2019년 05월 31일 |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제 1호 | 3,586,689 | 25.95 | 회사 신약개발 임상비용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 및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
인수자금 조달방법 : - 유상증자(2019.05.30): 950,866주, 보유현금 - 구주매입(2019.05.30): 2,635,823주, 보유현금 |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제 1호 | 3,586,689 | 25.02 | 우선주 950,866주 포함 |
신영기 | 2,247,779 | 15.68 | - | |
(주)텔콘알에프제약 | 1,048,093 | 7.31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1,559 | 1,591 | 97.98 | 4,881,148 | 14,337,271 | 34.05 | - |
주1) 소액주주현황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상기 보유주식수는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입니다.
주2) 상기 소액주주 현황은 가장 최근의 주주명부폐쇄일(2021년 04월 28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 주식사무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 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①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의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의 규정에 의한 우리 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기타 회사의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사업년도 종료일 후 3월 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1월1일 부터 1월7일까지 (임시주총시는 별도로 정함) | ||
명의개서대리인 |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
주주의 특전 | 신주 인수권 |
공고게재신문 | 정관 제 4조에 따라,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함 (www.abionbio.com) |
6. 최근 6개월간의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가. 국내 증권시장(코넥스)
(단위 : 원, 주)
종 류 | 21년1월 | 21년2월 | 21년3월 | 21년4월 | 21년5월 | 21년6월 | |
---|---|---|---|---|---|---|---|
보통주 주가 |
최고 | 10,600 | 9,360 | 10,550 | 17,550 | 16,200 | 20,000 |
최저 | 7,000 | 8,040 | 8,630 | 9,770 | 13,450 | 15,900 | |
평균 | 8,807 | 8,849 | 9,250 | 11,968 | 14,561 | 17,516 | |
일 거래량 |
최고 | 140,467 | 53,787 | 53,732 | 212,215 | 63,008 | 120,384 |
최저 | 11,956 | 1,002 | 7,161 | 4,477 | 4,156 | 9,566 | |
월간 거래량 | 885,791 | 381,272 | 373,486 | 984,423 | 436,854 | 746,086 |
나. 해외 증권시장
- 해당사항 없습니다.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임원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신영기 | 남 | 1971.04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CEO, CTO | (2010~현재)에이비온 대표이사 (2016~현재)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 교수 (2004~현재)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2013~2016)미래창조과학부 동반진단기술개발사업단장 (2013~2017)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부원장 |
2,247,779 | - | 특수관계인 (에이비온 등기임원) |
11년 | 2022.08.22 |
최준영 | 남 | 1975.05 | 부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COO (운영총괄) |
(2019~현재) 에이비온 COO(최고운영책임자) (2017~2019) 에이비온 부설연구소 연구소장 (2009~2017) 에이비온 부설연구소 수석연구원 (2004~2009) (주)케어젠 연구2팀 팀장 |
28,100 | - | 특수관계인 (에이비온 등기임원) |
11.5년 | 2022.08.22 |
강윤수 | 남 | 1977.11 | 상무 | 등기임원 | 상근 | CFO (재무총괄) |
(2019~현재)에이비온 CFO (2017~2019)㈜엠에프지코리아 전략팀 (2013~2017)KR Motors(주) 기획팀 (2012~2013)신영증권(주) M&A팀 (2009~2012)동부증권(주) M&A팀 (2005~2009)한영회계법인 감사본부 |
36,240 | - | 특수관계인 (에이비온 등기임원) |
2년 | 2023.03.26 |
장은현 | 남 | 1969.05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경영자문 | (2017~현재)스타셋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2013~2016)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투자심사부 상무 (2002~2010)Boston Scientific, Coporate R&D Principal |
- | - |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 1.9년 | 2022.08.22 |
이문창 | 남 | 1965.09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경영자문 | (2018~현재)(주)대원인베스트먼트 투자/M&A본부 본부장 (2016~2018)스누라인베스트먼트(주)M&A총괄 |
- | - | - | 1.9년 | 2022.08.22 |
이수현 | 여 | 1972.01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기술자문 | (2019~현재)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2016~현재)Pfizer, Korea Oncology Medical Director (2018~2019)Celgene, Country Medical Director (2018~2018)Pfizer, MD Oncology Landscape Japan&Dev Asia |
- | - | - | 1.9년 | 2022.08.02 |
강건욱 | 남 | 1966.12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기술자문 | (2019~현재)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부원장 (2007~현재)서울대학교 의대 핵의학교실 교수 (2007~현재)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연구부장, 기획부장 |
- | - | - | 1.9년 | 2022.08.02 |
이화영 | 여 | 1982.04 | 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CSO (전략총괄) |
(2019~현재)에이비온 글로벌마케팅실장 (2015~2019)메디포스트 Investor Relations팀장 (2014~2015)IBK자산운용 애널리스트 (2010~2014)리딩투자증권 애널리스트 (2007~2010)NH투자증권(구,우리투자증권) Equity Sales |
- | - | 에이비온 미등기임원 |
1.7년 | - |
이민선 | 여 | 1978.08 | 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임상개발 | (2018~현재)에이비온 임상개발부장 (2015~2018) Clintec Asia Korea, Clinical Operation Manager (2013~2015) Novotech Asia Korea, Project Manager |
- | - | 에이비온 미등기임원 |
2.7년 | - |
박경의 | 남 | 1982.12 | 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제품개발 | (2019~현재)에이비온 제품개발부장 (2014~2019)에이비온 부설연구소 수석연구원 |
- | - | 에이비온 미등기임원 |
7년 | - |
김나영 | 여 | 1980.07 | 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부설연구소장 | (2019~현재)에이비온 부설연구소장 (2014~2019)에이비온 부설연구소 수석연구원 |
- | - | 에이비온 미등기임원 |
7년 | - |
허수영 | 남 | 1973.11 | 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재무 | (2019~현재)에이비온 재무팀 팀장 (2018~2019)(주)네패스신소재 경영기획실 CFO (2006~2018)(주)아이센트 경영지원본부 팀장 |
- | - | 에이비온 미등기임원 |
1.7년 | - |
허지영 | 여 | 1976.07 | 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지원 | (2017~현재)에이비온 경영관리부문 경영지원 (2016~2017)(주)지노바이오 경영지원부 (2011~2013)(주)미광이티씨 관리부 |
27,749 | - | 에이비온 미등기임원 |
3.8년 | - |
타회사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겸직자 | 겸직회사 | ||
---|---|---|---|
성명 | 직위 | 겸직 회사명 | 직위 |
신영기 | 대표이사 | 록원바이오 융합연구재단 서울대학교 |
이사 정교수 |
최준영 | 부사장 | Abion Australia Pty. Ltd., | 대표이사 |
장은현 | 기타비상무이사 | (주)스타셋인베스트먼트 조아제약(주) (주)타우피앤유메디컬 (주)이노큐어테라퓨틱스 |
대표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
이문창 | 기타비상무이사 | (주)대원인베스트먼트 (주)로보쓰리 |
본부장 사외이사 |
이수현 | 사외이사 | 고려대학교 | 교수 |
강건욱 | 사외이사 | 서울대학교 | 교수 |
김종일 | 감사 |
가톨릭대학교 |
교수 |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천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연구직 | 남 | 8 | - | - | - | 8 | 4.0 | 265,524 | 33,190 | - | - | - | - |
연구직 | 여 | 8 | - | - | - | 8 | 3.8 | 294,813 | 36,852 | - | |||
관리직 | 남 | 3 | - | - | - | 3 | 2.1 | 84,934 | 28,311 | - | |||
관리직 | 여 | 6 | - | - | - | 6 | 2.5 | 137,709 | 22,951 | - | |||
합 계 | 25 | - | - | - | 25 | 3.4 | 782,979 | 31,319 | - |
주) 직원 등의 현황은 직원과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등기임원의 보수 현황은 아래 2. 임원의 보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1년 6월 30일 | ) |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6 | 296,724 | 49,454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7 | 1,000,000 | - |
감사 | 1 | 200,000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기준일 : 2021년 6월 30일) | (단위 : 천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8 | 175,340 | 21,918 | - |
2-2. 유형별
(기준일 : 2021년 6월 30일) |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5 | 148,340 | 29,668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18,000 | 9,000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감사 | 1 | 9,000 | 9,000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 | - | - |
주) 당사는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이사 및 감사가 없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기준일 : 2021년 6월 30일) | (단위 : 천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 | - | - |
주) 당사는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이사 및 감사가 없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기준일 : 2021년 6월 30일) |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등기이사 | 5 | 2,574,691 | 주1) |
사외이사 | 2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1 | - | - |
계 | 8 | 2,574,691 | - |
주1) 당사는 2021년 반기검토보고서에서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상원가를 이항옵션가격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표2>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주)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최초 부여 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최준영 | 등기임원 | 2018.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0 | - | - | - | - | 100,000 | 2020.03.03~2025.03.29 | 7,526 |
김나영 | 미등기임원 | 2018.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0 | - | - | - | - | 50,000 | 2020.03.03~2025.03.29 | 7,526 |
박경의 | 미등기임원 | 2018.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0 | - | - | - | - | 50,000 | 2020.03.03~2025.03.29 | 7,526 |
허지영 | 미등기임원 | 2018.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30,000 | - | - | - | - | 30,000 | 2020.03.03~2025.03.29 | 7,526 |
조성진 | 미등기임원 | 2018.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0 | - | - | - | 100,000 | - | 2020.03.03~2025.03.29 | 7,526 |
이OO 외11명 |
직원 | 2018.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165,000 | 6,000 | 9,000 | 6,000 | 74,000 | 85,000 | 2020.03.03~2025.03.29 | 7,526 |
최준영 | 등기임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30,000 | - | - | - | - | 30,000 | 2021.08.23~2023.08.22 | 5,739 |
강윤수 | 등기임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30,000 | - | - | - | - | 30,000 | 2021.08.23~2023.08.22 | 5,739 |
김나영 | 미등기임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13,000 | - | - | - | - | 13,000 | 2021.08.23~2023.08.22 | 5,739 |
박경의 | 미등기임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13,000 | - | - | - | - | 13,000 | 2021.08.23~2023.08.22 | 5,739 |
이민선 | 미등기임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12,000 | - | - | - | - | 12,000 | 2021.08.23~2023.08.22 | 5,739 |
허지영 | 미등기임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13,000 | - | - | - | - | 13,000 | 2021.08.23~2023.08.22 | 5,739 |
이OO 외11명 |
직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87,000 | - | 13,000 | - | 21,000 | 66,000 | 2021.08.23~2023.08.22 | 5,739 |
최준영 | 등기임원 | 2020.03.27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0 | - | - | - | - | 100,000 | 2022.03.27~2027.03.26 | 7,078 |
강윤수 | 등기임원 | 2020.03.27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0 | - | - | - | - | 100,000 | 2022.03.27~2027.03.26 | 7,078 |
이화영 | 미등기임원 | 2020.03.27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0 | - | - | - | - | 50,000 | 2022.03.27~2025.03.26 | 7,078 |
허수영 | 미등기임원 | 2020.03.27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 | - | - | - | - | 10,000 | 2022.03.27~2025.03.26 | 7,078 |
이OO 외 4명 |
직원 | 2020.03.27 | 신주교부 | 보통주 | 25,000 | - | - | - | - | 25,000 | 2022.03.27~2025.03.26 | 7,078 |
최준영 | 등기임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0 | - | - | - | - | 100,000 | 2023.03.26~2028.03.25 | 9,065 |
강윤수 | 등기임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0 | - | - | - | - | 100,000 | 2023.03.26~2028.03.25 | 9,065 |
이화영 | 미등기임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40,000 | - | - | - | - | 40,000 | 2023.03.26~2026.03.25 | 9,065 |
김나영 | 미등기임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 | - | 15,000 | 2023.03.26~2026.03.25 | 9,065 |
박경의 | 미등기임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 | - | 15,000 | 2023.03.26~2026.03.25 | 9,065 |
이민선 | 미등기임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 | - | - | - | - | 10,000 | 2023.03.26~2026.03.25 | 9,065 |
최OO 외 4명 |
직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55,000 | - | - | - | - | 55,000 | 2023.03.26~2026.03.25 | 9,065 |
※ 참고사항 : 2021년 6월 30일 종가 20,000원
<표3-연구개발부문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주)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최초 부여 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최준영 | 등기임원 | 2018.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0 | - | - | - | - | 100,000 | 2020.03.03~2025.03.29 | 7,526 |
김나영 | 미등기임원 | 2018.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0 | - | - | - | - | 50,000 | 2020.03.03~2025.03.29 | 7,526 |
박경의 | 미등기임원 | 2018.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0 | - | - | - | - | 50,000 | 2020.03.03~2025.03.29 | 7,526 |
이OO | 직원 | 2018.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20,000 | - | - | - | - | 20,000 | 2020.03.03~2025.03.29 | 7,526 |
김OO | 직원 | 2018.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 | - | 15,000 | 2020.03.03~2025.03.29 | 7,526 |
홍OO | 직원 | 2018.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 | - | 15,000 | 2020.03.03~2025.03.29 | 7,526 |
박OO | 직원 | 2018.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 | - | - | - | - | 10,000 | 2020.03.03~2025.03.29 | 7,526 |
손OO | 직원 | 2018.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 | - | - | - | - | 10,000 | 2020.03.03~2025.03.29 | 7,526 |
최준영 | 등기임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30,000 | - | - | - | - | 30,000 | 2021.08.23~2023.08.22 | 5,739 |
김나영 | 미등기임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13,000 | - | - | - | - | 13,000 | 2021.08.23~2023.08.22 | 5,739 |
박경의 | 미등기임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13,000 | - | - | - | - | 13,000 | 2021.08.23~2023.08.22 | 5,739 |
이민선 | 미등기임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12,000 | - | - | - | - | 12,000 | 2021.08.23~2023.08.22 | 5,739 |
이OO | 직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 | - | - | - | - | 10,000 | 2021.08.23~2023.08.22 | 5,739 |
박OO | 직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8,000 | - | - | - | - | 8,000 | 2021.08.23~2023.08.22 | 5,739 |
김OO | 직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8,000 | - | - | - | - | 8,000 | 2021.08.23~2023.08.22 | 5,739 |
홍OO | 직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7,500 | - | - | - | - | 7,500 | 2021.08.23~2023.08.22 | 5,739 |
손OO | 직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7,500 | - | - | - | - | 7,500 | 2021.08.23~2023.08.22 | 5,739 |
여OO | 직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 | - | - | - | - | 5,000 | 2021.08.23~2023.08.22 | 5,739 |
이OO | 직원 | 2019.08.23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 | - | 5,000 | - | 5,000 | - | 2021.08.23~2023.08.22 | 5,739 |
최준영 | 등기임원 | 2020.03.27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0 | - | - | - | - | 100,000 | 2022.03.27~2027.03.26 | 7,078 |
이OO | 직원 | 2020.03.27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 | - | - | - | - | 5,000 | 2022.03.27~2025.03.26 | 7,078 |
김OO | 직원 | 2020.03.27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 | - | - | - | - | 5,000 | 2022.03.27~2025.03.26 | 7,078 |
심OO | 직원 | 2020.03.27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 | - | - | - | - | 5,000 | 2022.03.27~2025.03.26 | 7,078 |
최준영 | 등기임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0 | - | - | - | - | 100,000 | 2023.03.26~2028.03.25 | 9,065 |
김나영 | 미등기임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 | - | 15,000 | 2023.03.26~2026.03.25 | 9,065 |
박경의 | 미등기임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 | - | 15,000 | 2023.03.26~2026.03.25 | 9,065 |
이민선 | 미등기임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 | - | - | - | - | 10,000 | 2023.03.26~2026.03.25 | 9,065 |
최OO | 직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 | - | 15,000 | 2023.03.26~2026.03.25 | 9,065 |
이OO | 직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 | - | - | - | - | 5,000 | 2023.03.26~2026.03.25 | 9,065 |
심OO | 직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 | - | - | - | - | 5,000 | 2023.03.26~2026.03.25 | 9,065 |
박OO | 직원 | 2021.03.26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 | - | - | - | - | 5,000 | 2023.03.26~2026.03.25 | 9,065 |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를 제외하고 1개의 비상장 계열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열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 수량(주) | 지분율 | 설립일 | 비고 |
Abion Australia Pty Ltd | 634 531 007 | 1,500,000 | 100% | 19.07.01 | 종속기업 |
나.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
성명 | 직명 | 겸직현황 | 비고 |
최준영 | 부사장 | Abion Australia Pty Ltd 대표이사 | 비상근 |
주) 허지영 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Abion Australia Pty Ltd 디렉터를 사임하였습니다.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20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 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Abion Australia Pty Ltd (비상장) |
2019년 08월 06일 | 임상연구 | 1,239,075 | 1,500,000 | 100 | 587,585 | - | - | -541,097 | 1,500,000 | 100 | 46,488 | 1,078,334 | -537,823 |
합 계 | 1,500,000 | 100 | 587,585 | - | - | -541,097 | 1,500,000 | 100 | 46,488 | 1,078,334 | -537,823 |
※ Abion Australia Pty Ltd의 최초취득일자는 자본금 납입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당기 증가(감소) 평가손익에는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인한 효과 (3,274)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해당 재무현황은 최근 사업연도인 2020년도 기준이며, 2021년 3월 12일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당사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 | - | - |
종속기업 | Abion Australia Pty Ltd(주1) |
Abion Australia Pty Ltd(주1) |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1호 |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1호 |
기타의특수관계자 | 대표이사 | 대표이사 |
재단법인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 | 재단법인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 | |
에스티캐피탈(주) (주2) | 에스티캐피탈(주) (주2) | |
(주)스타셋인베스트먼트 (주2) | (주)스타셋인베스트먼트 (주2) | |
(주)안전대부 (주3) | (주)안전대부 (주3) |
(주1) Abion Australia Pty Ltd는 전기 중 호주에 100% 지분을 투자하여 신규설립한 종속기업입니다.
(주2) 에스티-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1호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입니다.
(주3) 에스티캐피탈(주)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입니다.
(주4) 별도기준입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특수관계자 | 당 반 기 | 전 반 기 | ||
---|---|---|---|---|
매출 등 | 매입 등 | 매출 등 | 매입 등 | |
재단법인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 | 12,000 | - | 12,000 | - |
대표이사 | - | 24,000 | - | 24,000 |
합 계 | 12,000 | 24,000 | 12,000 | 24,000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 | 내역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재단법인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등 | 미수금 | 90,398 | - | - | 90,398 |
임대료수입 | - | 13,200 | 2,200 | 11,000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등 | 임대보증금 | 20,000 | - | - | 20,000 | |
대표이사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등 | 자문료 | - | 23,208 | 23,208 | - |
Abion Australia Pty Ltd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등 | 단기대여금 | 711,076 | 10,455 | - | 721,531 |
<전기말> |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 | 내역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재단법인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등 | 미수금 | 90,398 | - | - | 90,398 |
임대료수입 | - | 26,400 | 26,400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등 | 임대보증금 | 20,000 | - | - | 20,000 | |
대표이사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등 | 자문료 | - | 46,416 | 46,416 | - |
Abion Australia Pty Ltd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등 | 단기대여금 | - | 711,076 | - | 711,076 |
(4) 전기 중 당사는 당사의 기타의특수관계자인 에스티캐피탈(주)로부터 일시적으로 3.5억원을 차입한 후 전기중에 상환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비용은 1,046천원 입니다.
(5) 전기 중 당사는 당사의 기타의특수관계자인 ㈜스타셋인베스트먼트로부터 일시적으로 2억원을 차입한 후 전기중에 상환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비용은 857천원 입니다.
(6) 전기 중 당사는 당사의 종속기업인Abion Australia Pty Ltd 로부터 일시적으로 3.16억원을 차입한 후 전기중에 상환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비용은 2,094천원 입니다.
(7) 전기 중 당사는 당사의 기타의특수관계자인 (주)안전대부로부터 2020년 1월 15일에 만기일이 2020년 7월 15일인 안전대부사모사채 15억원을 매입하여 전기 중 전액 상환받았고, 2020년 8월 18일에는 만기일이 2020년 9월 21일인 안전대부사모사채 20억원을 매입하여 만기일에 전액 상환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9일에 만기일이 2021년 5월 20일인 안전대부사모사채 30억원을 매입하였으며, 이로 인한 이자수익은 전기 54,665천원, 당반기 76,529천원 발생하였습니다.
(8)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및 담보내역
(단위 : 천원) |
특수관계자 | 보증 등의 내용 | 금융기관 | 보증 또는 담보금액 |
---|---|---|---|
대표이사 | 차입금보증 | 신한은행 | 40,080 |
(9)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액으로서 당기비용에 계상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경영진은 당사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주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반 기 | 전 반 기 |
---|---|---|
단기급여(연봉, 상여 등) | 151,340 | 117,200 |
퇴직급여 | 15,725 | 13,205 |
기타 장기급여 | 759 | 729 |
주식기준보상 | 326,137 | 186,902 |
합 계 | 493,962 | 318,036 |
(10) 임직원 장단기 대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관계 | 계정과목 | 거래 내역 | 비 고 |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
임직원 | 장,단기대여금 | - | - | - | - | - |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변경사항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의내용 | 비 고 |
제14기주주총회 (2021년3월26일) |
제1호 의안 : 제14기(2020.01.01~2020.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0억원, 전년 동일)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2억원, 전년 동일) 제4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됨 |
- |
제13기주주총회 (2020년3월27일) |
제1호 의안 : 제13기(2019.01.01~2019.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됨 |
- |
임시주주총회 (2019년8월23일)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2-1호 : 사내이사 신영기 중임의 건 제 2-2호 : 사내이사 최준영 선임의 건 제 2-3호 : 기타비상무이사 장은현 선임의 건 제 2-4호 : 기타비상무이사 이문창 선임의 건 제 2-5호 : 사외이사 이수현 선임의 건 제 2-6호 : 사외이사 강건욱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김종일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됨 |
- |
제12기주주총회 (2019년3월29일) |
제1호 의안 : 제12기(2018.01.01~2018.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됨 |
- |
제11기주주총회 (2018년3월30일) |
제1호 의안 : 제11기(2017.01.01~2017.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됨 |
- |
2. 우발채무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실체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소송 사건은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현황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실체는 당해회사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된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는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회사는 채무보증 내역이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채무인수약정 내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에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연결회사는 신한은행 등과 차입약정을 맺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금융기관명 | 한도액 | 실행액 | 내 역 |
---|---|---|---|
신한은행 | 200,000 | 200,000 | 운전자금 |
234,000 | 234,000 | 시설자금 | |
기업은행 | 1,000,000 | 500,000 | 운전자금 |
450,000 | 450,000 | 운전자금 | |
1,300,000 | 1,300,000 | 시설자금 | |
하나은행 | 1,170,000 | 1,170,000 | 운전자금 |
합 계 | 4,354,000 | 3,854,000 |
(2)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특수관계자 제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제공자 | 보증금액 | 보증내용 |
---|---|---|
서울보증보험 | 2,975,727 | 이행보증 |
기술보증기금 | 400,600 | 차입금 지급보증 |
합 계 | 3,376,327 |
(3)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연결회사의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금융기관명 | 차입금종류 | 담보제공자산 | 채권최고액 |
---|---|---|---|
하나은행 | 단기차입금 | 건물 | 1,560,000 |
기업은행 | 단기차입금 | 특허권 | 1,200,000 |
단기차입금 | 토지 | 4,079,125 | |
단기차입금 | 건물 | 780,000 | |
신한은행 | 단기차입금 | 기계장치 | 650,000 |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 기관 제재현황
일자 | 2020.12.30 |
조치기관 | 금융감독원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에이비온(주) |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 | 제12기(2018.1.1.~2018.12.31.)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가. 주식보상비용 과소계상[2018년 742백만원] -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에 대해 회사 주식의 시장 가격에 기초하지 않고,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함으로써 주식보상 비용 및 주식매수선택권을 과소계상함 |
조치의 내용 및 적용기준 | □ 중요도 : Ⅱ단계 □ 위법동기 : 과실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니면서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실"로 판단 □ 조치수준 : 경고 *「新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Ⅴ.4」과실 조치 특례를 적용하여, 회사의 위법행위 중요도가 Ⅱ에 해당하더라도 경고 조치로 종결 |
나.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5. 사모자금의 사용내역(별도 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유상증자 (보통주 발행) |
25 | 2018.04.10 | 운전자금 | 7,000 | 운전자금 | 7,000 | - |
신주인수권 행사 (보통주 발행) |
5 | 2018.11.20 | 운전자금 | 450 | 운전자금 | 450 | - |
유상증자 (전환우선주 발행) |
27 | 2019.05.30 | 운전자금, 연구개발자금 |
8,999 | 운전자금, 연구개발자금 |
8,999 | - |
전환사채 발행 | 2 | 2020.08.07 |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 7,000 |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 6,976 | - |
전환사채 발행 | 3 | 2020.11.06 |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 5,800 |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 4,500 | 미사용자금 보관 (금융기관 예치 운용) |
유상증자 (보통주 발행) |
29 | 2020.11.10 | 운영자금 | 799 | 운영자금 | 0 | 미사용자금 보관 (금융기관 예치 운용) |
유상증자 (보통주 발행) |
30 | 2021.03.12 |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 2,999 |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 0 | 미사용자금 보관 (금융기관 예치 운용) |
6. 합병 등의 정보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합병 등과 관련한 사실이 없습니다.
7. 중요한 자산 양수도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합병 등과 관련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