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21년 08월 13일 | |
주식회사 대구은행 | |
(주)대구은행 제4208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금 일천억원(\1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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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1년 08월 13일 |
2. 모집가액 : |
금 일천억원(\100,000,000,000) |
3. 청약기간 : |
2021년 08월 13일 |
4. 납입기일 : |
2021년 08월 13일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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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권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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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대구은행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교보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DB금융투자(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한양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 하나금융투자(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5.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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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보증권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①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 ② 본 금융상품의 만기는 장기(10년)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③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10년)이내에 중도상환 되지 않습니다. ④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⑤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입니다. 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금융상품은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A0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4.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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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210813)_투자설명서0001 |
【 본 문 】
요약정보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다음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Ⅲ.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분께서는 본 신고서 내용의 이해를 위해 아래에 기재된 [주요 용어정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의 정의] 본 신고서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NIM(순이자마진): 은행의 모든 금리부자산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은행의 운용자금 한 단위당 이자순수익(운용이익률)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은행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자자산순수익(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을 이자수익자산의 평균잔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ROA(총자산이익율): 은행의 총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로서 특정금융 기관이 보유자산 대출, 유가증권 운영 등 총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느냐를 알 수 있는 지표이며 세금차감 후 순이익을 평균 총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총자산은 보통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치로 평가하여 기말자산과 기초자산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3) ROE(자기자본수익율): 은행의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로서 특정금융 기관이 주주지분인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정)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의 평균 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총부채를 차감하기에 ROA와 달리 ROE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4) 고정이하여신비율: 은행의 총여신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여신은 은행계정, 신탁계정 및 종금계정의 여신합계액중 은행간 대여금 등을 제외한 여신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2>의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을 말하며, 고정이하여신은 총여신을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한 결과 산정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5) D-SIB(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중요 은행지주회사) : 금융위원회가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매년 은행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시스템적 중요도)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주)신한금융지주, (주)우리금융지주, (주)하나금융지주, (주)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주)를 선정하였고,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를 선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하고 추가자본(1%)을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1/4씩 (매년 0.25%) 단계적으로 부과하여 2019년부터 추가자본 1% 적립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6) 기본자본비율: 은행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실질 자본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총자본(자기자본)에서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산출한 지표를 말합니다. 기본자본이란 영구적 자본인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만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7) 보완자본: 기본자본과 함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분자인 자기자본을 형성하며, 전형적인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자기자본에 포함될 수 있는 정당하고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으로 후순위채권 등 부채 성격을 지닌 자본이 포함됩니다. (8) 보통주자본비율: 은행의 보통주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9) 위험가중자산: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부분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의 단순합이 아니라 은행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각 자산에 각 위험 노출정도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10) 총자본비율: 은행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국제은행결제(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또는 BIS자본비율로도 칭하여집니다.총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11)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며 일반적으로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로 이해됩니다. (12) 총부채상환비율(DTI): 차주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1차적으로 차주의 소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에 근거한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을 고려합니다. (13) DSR(총체적상환능력 심사제; Debt Service Ratio) : 신규 및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DSR 산정 기준 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 마이너스통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14)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단기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30일간의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약조건이 없이 활용 가능한 고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한 지표입니다. (15)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 금융기관자산부채구조에 내재된 유동성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1년 내 유출 가능성이 큰 부채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 안정적 조달자금을 금융회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16) 채권자손실분담(Bail-in) :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7) 구제금융(Bail-out) : 은행이 부도가 나면 대규모 공적자금 등 외부 자금을 조성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1998년 은행권의 대규모 부실로 국제통화기금(IMF)이 혹독한 조건을 전제로 구제금융을 제공한 경우가 베일아웃의 전형입니다. (18) 행정쟁송 : 넓은 뜻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심판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서 심판하는 행정소송의 2가지를 포함하나, 좁은 뜻으로는 행정심판만을 의미.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재심사청구, 재결의 신청 또는 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처분청 또는 상급기관) 또는 행정부 내에 설치된 심판기관이 행정상의 분쟁을 심판하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사법부가 심판하는 행정재판입니다. |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NIM 변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 위험 국내은행의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순이자마진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1년 1분기중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0.8조원으로 전년동기(10.1조원) 대비 0.7조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이 0.04%p. 하락에도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증가한 데에 기인합니다. 2021년 1분기 기준 국내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은 0.73%,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70%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0.27%p, 3.46%p 상승하였습니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 및 순이자마진 하락과 대손비용 상승은 국내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순이자마진의 변화와 대손비용 변동성에 유의하여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산건전성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2020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3.9조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말(15.3조원) 대비 1.4조원이 감소하였고, 2021년 3월말 부실채권 규모는 13.8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또한 부실채권비율은 2020년 12월말 0.64%를 기록, 전년 동월말(0.77%) 대비 0.13%p. 하락하였고, 2021년 3월말은 0.62%로 전분기말(0.64%) 대비 0.02%p. 하락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기준 부실채권 정리규모(13.9조원)가 신규발생 부실채권(12.5조원)을 상회하며 2020년 부실채권 규모는 58.9조원으로 전년(68.1조원) 대비 9.2조원 감소하였고, 2021년 1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2.7조원으로 전분기(3.4조원) 대비 0.7조원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2.4조원) 대비 0.03조원 증가했습니다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2016년 8월 0.87%를 기록한 이후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1년 3월말 기준 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원화대출 연체율은 0.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중인 상황에서 금리 상승 시 이익창출력 개선보다 대손비용 증가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가계여신에서는 금리상승을 견디지 못하는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연체 및 부실이 증가할 우려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 여부는 향후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점 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성장성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 위험 가계대출은 2015년~2017년 과거 추세대비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2014년 연평균 60조원 상승했던 것과 달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29조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취약부문(제2금융권,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금리 지속으로 차입비용 감소, 가계의 자산운용 형태 다변화, 주택시장 호조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정부는 기준준금리 인상 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증가 및 부실화 우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7.8.2)'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24)', '주택 시장 안정 대책('18.9.13)',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20.02.20)' 등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며 가계대출 규모도 2019년까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가계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자금 수요, 주택거래 확대, 저금리에 따른 차입부담 경감 등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 확대,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예년대비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기타대출은 생계자금수요, 저금리에 따른 자산투자 수요 확대에 따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신용대출은 '가계대출 관리방안' 시행(2020.11.30) 및 은행권의 자체 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2020년 12월 0.4조원 증가하며 11월 대비 7.0조원 축소, 2019년 12월 대비 1.2조원 축소하여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취약차주 중심의 상환부담 증가 및 부실화 우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4월중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기준의 차주단위로 단계적 전환 등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및 가계부채 완화 정책은 향후 가계부채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시중은행의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정부의 규제와 정책 영향에 따른 위험 은행업은 정부의 규제와 더불어 정책적 보호를 받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내부산업으로서 안정적인 사업기반과 높은 진입장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은행의 이익 중 국내이익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은행은 과거 위기 시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강도 높은 감독과 공적자금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감독당국의 규제와 공익성 등의 정부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바젤III 규제에 따라 자본적정성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 유동성 규제를 받고 있으며, 채권자 손실부담 규제(Bail-in)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이 필요하며, 가계부채 종합 대책 및 후속 대응방안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에 각별히 유념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 IFRS9 도입에 따른 위험 2018년부터 IFRS9 제도 도입으로 금융자산 분류 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IFRS9 금융상품의 분류 및 평가의 주된 내용은 ① 금융자산 분류 기준변경 및 ②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변경(발생손실모형 → 기대신용손실모형)입니다. 이에, 1)기존 회계기준에 준하여 당기손익 인식으로 처리하지 않은 금융상품의 규모 및 비중이 큰 금융기관들 혹은 2)신용등급 하락 위험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유가증권을대거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경우 새로운 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손익이 변동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전략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향후 국내 은행이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 규모가 상당수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IFRS9 최초 적용 시 대손충당금 증가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가 자본적정성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필수 요건인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의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8년 3월 '핀테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2019년 핀테크 산업의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한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규제혁신의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4일 핀테크 분야 혁신 활성화를 위해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사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의 사업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자들께서는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추후의 상황 변화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위험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0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2021년 8월 현재까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예비인가를 획득한 토스뱅크는 정식 서비스 제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거쳐 2021년 06월 토스뱅크에 대한 은행업을 인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 플레이어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은행의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은행업의 경쟁환경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이는 당행에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은행업은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05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기는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도 개선흐름을 보이면서 회복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최근 선진국은 백신접종 확대로 경제활동이 차츰 정상화되면서 경기회복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대규모 재정확대, 방역조치 완화 등이 글로벌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이며, 금년 들어 대규모 경기부양책,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pent-up 소비 확대 및 대규모 추가 부양책 등이 빠른 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는 올 2분기부터 회복세가 재개될 전망이며 또한 앞으로 글로벌 수요개선, 경제회복기금 집행 등으로 EU의 경기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기위축, 국내외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및 수출여건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경기회복세 및 금융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당행 및 국내 은행의 사업 영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진행했으며, 상호평가 결과는 2020년 2월 FATF 총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위험 | 가. 대구 및 경북지역에 편중된 영업기반에 따른 위험 당행은 대구 및 경북지역을 주된 영업기반으로 하는 지방은행으로 2011년 5월부터 DG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2020년말 지방은행 기준 시장점유율은 원화예수금 29.10%, 원화대출금 27.2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영업 지역이 대구·경북지역으로 한정 되어있어 지역의 가계 및 기업의 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중소기업이 발달한 지역경제 특성상 경기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여신 비중이 높아 중소기업 차주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대손비용증가 등이 영업상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순이자마진(NIM) 하락 추세에 따른 수익성 저하 가능성 위험 2021년 1분기말 당행의 순이자마진(NIM)은 1.82%로 2021년 1분기말 국내 은행 평균 1.43% 보다 0.39%p. 높습니다. 2021년 1분기말 총자산이익률(ROA)은 0.58%로 2021년 1분기말 국내은행 평균 0.73%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말 기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장기화와 함께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금리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경우 향후 당행의 NIM(순이자마진) 역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당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산건전성 저해 가능성에 따른 위험 당행의 2021년 1분기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1%로 일반은행 평균(0.46%) 및 지방은행 평균(0.59%)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정이하여신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9.25%로 일반은행 평균(141.08%)보다는 저조하지만 지방은행 평균(107.02%) 과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당행의 담보 및 보증 대출 비중이 높은 점은 낮은 충당금적립률을 보완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으나, 향후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경기둔화에 따른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바젤 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미충족 가능성에 따른 위험 2021년 1분기말 기준 총자본비율은 16.59%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4.87%,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3.20%로 자본보전완충자본(2.5%)를 포함한 바젤III의 2019년 기준 최소 규제자본 비율(총자본자본비율 10.5%, 기본자본비율 8.5%, 보통주자본비율 7.0%)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D-SIB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당행은 2021년도 D-SIB로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2021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정책 등의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당행이 D-SIB로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에 따른 위험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p.를 인하한데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 인하하는 등 한달 새 1.5%p.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00% ~ 0.25%, 한국의 기준금리는 0.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2021년 1분기말 기준 조달자금의 73.17%(원화예수금+외화예수금)를 예수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원화예수금의 비중은 71.95%로 전체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당행의 전체조달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말 기준 조달금리는 0.72% 수준으로 2020년말(0.93%) 대비 0.21%p.하락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시장 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기준금리의 상승은 당행의 자금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당행의 자금조달 위험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성장성 제한 가능성에 따른 위험 최근 부동산 업황 호조에 따라 대출채권 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1년 1분기말 당행이 보유중인 대출채권(원화대출금+외화대출금) 자산은 45조 7,712억원으로 2020년말 42조 7,846억원 대비 2조 9,8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행의 원화대출금 구성 추이를 보면 가계 대출 비중은 30% 내외에서, 기업대출 비중은 65%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당국은 2019년 12월 16일에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정책은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LTV)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LTV 한도를 일부 축소(9억 초과분에 대해 LTV 20%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강도 대출규제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은행의 성장성/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점 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우발 및 약정사항에 따른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당행 제소 8건(소송금액 19,413백만원), 당행 피소21건(소송금액16,540백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재무 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말 연결 기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확정 지급 보증한 금액이 4,224억원이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지급보증 및 약정에 따른 지급보증충당부채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소송 및 지급보증 등 결과에 따라 당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DGB금융지주 계열회사로서의 위험 당행의 지주회사인 (주)DGB금융지주는 2011년 5월 출범한 지방금융지주회사로 2021년 1분기말 기준 (주)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주), DGB생명보험(주), (주)DGB캐피탈, DGB자산운용(주), (주)DGB유페이, (주)DGB데이터시스템, (주)DGB신용정보 총 8개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당행은 DGB금융지주의 핵심 은행자회사로서 지속적인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말 기준 (주)DGB금융지주의 연결 총자산은 83.50조원으로 그 중 당행(61.85조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74.07%이며, DGB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1,361억원으로 당행(915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7.23%입니다. (주)DGB금융지주의 주력 은행자회사인 당행의 그룹 내 비중을 고려할 때 타계열사의 부실 발생시 당행의 재무적 지원 가능성이 커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당행의 지주회사인 (주)DGB금융지주는 비은행 부문 확대를 통한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2018년 10월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함에 따라 금융투자 부문이 확대되었으며, 앞으로도 비은행 부문의 사업확대를 통하여 당행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계열사들의 경영악화가 발생할 경우 당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꼭 유의하셔서 투자의사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행 평판 리스크 하락 위험 은행의 평판은 투자자, 고객 및 규제 당국과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당행의 소송/재판,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당행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당행의 채용 비리 및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박인규 前 은행장과 임직원이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2019년 10월 17일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유동성 부족으로 약 1조 6천억원 환매 연기를 결정하며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였으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도 원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면서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행은 관련된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러한 펀드환매 사태는 향후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소매영업활동을 하는 당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판 리스크 하락은 당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셔서 투자의사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위험 당행은 고객정보 유출 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들에 대비하여 일련의 고객정보 접근에 대한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내부통제 및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행의 고객정보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고객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은행에 재무적ㆍ비재무적인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1.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행의 자본여력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으로 당행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약 4조 5,977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에 의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경우 당행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당행의 경우 보유자산에 대하여 약 3조 641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보통자자본비율이 2.3% 미만이 되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당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2. 상각 가능성 분석 : 당행 스트레스 테스트 및 여신현황 기준 상각가능성 당행은 기본, 심각, 최악의 경우 및 2년차 경영환경 시나리오에 대하여 스트레스테스트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말 기준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최악 시나리오1년차에서도 당행의 총자본비율은 14.75%, 기본자본비율 13.23%, 보통주자본비율 11.62%가 되므로, 본 사채의 상각사유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 분석의 기준 시점이 2020년말 기준이고, 그 이후 당행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자본,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및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및 예상을 뛰어넘는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비계량 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의 실현, 우연한 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분석결과와 실제 수치와의 차이가 클 수 있다는 한계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본 사채의 상각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사유 발생시 상각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 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이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가-4.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5. 상각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 은행업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행은 관련 사실을 당행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나. 후순위성에 따른 위험 본 사채는 특약(본 신고서 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증권의 주요권리 내용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참조) 에 의하여 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회생/청산/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선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금성 제약에 따른 위험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유형의 10년 만기 사채로서,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에 대하여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본 사채의 발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본 사채의 보유자가 해당 사채를 매각할 경우 거래량 부족으로 인해 장기간 현금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당행이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사채의 환금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보완자본의 확충입니다. 당행의 2021년 1분기말 BIS비율은 총자본비율 16.59%, 기본자본비율 14.87%, 보통주자본비율 13.20%입니다. 2021년 1분기말 기준에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1,0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 당사의 예상 총자본비율 및 보완자본비율은 각각 16.95%, 2.09%로 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각 0.36%p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행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2 등급 아래인 AA0 등급을 한국기업평가, NICE 신용평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은 변동 가능하며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 본 사채는 보완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부채로 분류됩니다. 기타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과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행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사채 등록 관련 사항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자. 은행 현황 확인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www.dart.fss.or.kr]에서, '대구은행 바젤Ⅲ 자본적정성 공시'는 [http://www.dgb.co.kr]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 420813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1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00,000,000,000 |
발행가액 | 100,000,000,000 | 이자율 | 2.73% |
발행수익률 | 2.73% |
상환기일 | 2031년 08월 13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 대구은행 서울영업부 |
(사채)관리회사 | -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0(한국기업평가) / AA0(NICE신용평가)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교보증권 | - | 4,000,000 | 4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DB금융투자 | -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양증권 | -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나금융투자 | -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1년 08월 13일 | 2021년 08월 13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0,000,000,000 |
발행제비용 | 230,02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7월 20일에 교보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대구은행(후)4208이120A13(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회 차 : | 420813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 |
구 분 |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 |
전자등록총액 | 10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2.73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2.73 |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21년 11월 13일, 2022년 02월 13일, 2022년 05월 13일, 2022년 08월 13일, 2022년 11월 13일, 2023년 02월 13일, 2023년 05월 13일, 2023년 08월 13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1년 07월 30일 / 2021년 07월 29일 | |
평가결과등급 | AA0 / AA0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교보증권(주) |
분석일자 | 2021년 08월 02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사채의 만기일에 전액 일시상환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 발행 당시의 표면금리로 단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
상 환 기 한 | 2031년 08월 13일 | |
납 입 기 일 | 2021년 08월 13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대구은행 서울영업부 |
회사고유번호 | 00109019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1년 07월 20일에 교보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의 상장신청 예정일은 2021년 08월 13일임. ▶ 당행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행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보다 후순위임. 단,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 형태의 사채와 우선주 그리고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특약 이 특약은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발행회사"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사채권자"라 한다) 간에 적용되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 조항을 이해하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다만, 원금에 관하여는 본 사채 상환기일이, 이자에 관하여는 당해 이자지급 기일이 도래한 이후에 한합니다.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사채권자가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본 사채에 기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3조(중도상환) 본 사채는 중도상환이 불가능합니다. 제4조(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5조(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6조(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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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은행이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은행의 청산절차는 '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회 차 : | 420813 | (단위 : 원)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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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금액 | 모집비율(%) | ||
일반공모 | 10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기타 | - | - | - |
합계 | 10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주)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나. 증권의 인수방법
본 건 (주)대구은행 제4208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일반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와 인수회사인 DB금융투자(주), 한양증권(주) 및 하나금융투자(주)(이하 '인수단'이라 한다)은 본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인수단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물량을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 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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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격 최종결정 | - 발행회사 : 대표이사, 자금부장 등 - 대표주관회사 : 교보증권 DCM본부 본부장 등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을 재실시 한다. |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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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희망금리 산정방식 |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는 (주)대구은행의 제4208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의 발행에 있어 국고채 10년 금리 및 Spread 추이, 최근 3개월간 (주)대구은행 개별민평금리, 최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시장 동향 및 향후 채권시장 전망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주)대구은행 제4208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청약일 2영업일 전 민평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0.40%p. ~ 0.8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행과 대표주관회사가 제시하는 공모희망 금리밴드는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시기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21년 08월 05일 10시부터 16시까지 입니다. 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저 신청수량: 5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 (1,000억원) ③ 수량단위: 50억원 ④ 가격단위: 1bp ⑤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만 수요예측 참여 가능하고, 개인투자자(특정금전신탁 포함)는 참여 불가 |
배정대상 및 기준 |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 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 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 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 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 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 대하여 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의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를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본 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수요 판단 기준 |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은 2021년 08월 05일 실시 예정인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1) 당행과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공모희망금리 밴드 절대금리 산정 근거
(가) 조건부자본증권 민평금리 미산정 중 (개별 발행물 민평만 존재)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 선순위채권과는 달리 민간채권평가회사(이하 "민평사")들이 별도의 평가금리(혹은 신용 스프레드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발행된 특정만기의 개별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금리만 일별로 산정되고있습니다. 만일 당행이 선순위채권을 발행한다면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서 언급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겠지만 이와 달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에는 민평사들이 제시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가 없어 다른 기준금리를 참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1. 공모 희망금리 및 발행예정금액 제시 마. 공모 희망금리의 추정 근거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모 희망금리를 추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합니다. - 여기에서 구체적인 근거란 해당 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 등을 말합니다. |
(나) 선순위채권 민평금리 활용의 어려움
당행의 선순위채권은 만기별 민평금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채는 바젤Ⅲ하에서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으로 주요 권리 및 내용(상각 조건 등) 등이 상이하여 선순위채 민평금리를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은행의 10년 만기 선순위채권은 발행빈도가 낮아 기준금리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합니다.
(다) 기준금리를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로 선정
바젤 Ⅲ 도입 후 동일한 조건의 조건부자본증권들 모두가 기준금리로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당행은 금번에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도 10년 만기 국고채를 기준금리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②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 선순위채권과는 달리 민간채권평가회사들이 별도의 평가금리(혹은 신용 스프레드 금리)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유통금리' 역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특성상 유통물량이 많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공모 희망금리 산정을 위하여 당행은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참조할 수 있는 추가자료도 사용하였습니다.
[최근(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AAA등급 은행의 국내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의 발행금리] |
발행일 | 발행사 (지위) | 증권의 등급* | 만기 | 발행금리 | 발행물량 | 공모희망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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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 국민은행 | AA0 | 10년 | 2.58%(국고10Y+50bp) | 3,300억원 | 국고10Y+30bp~70bp |
2021.06.14 | 하나은행 | AA0 | 10년 | 2.58%(국고10Y+49bp) | 4,350억원 | 국고10Y+30bp~70bp |
2021.05.13 | 우리은행 | AA0 | 10년 | 2.64%(국고10Y+50bp) | 3,000억원 | 국고10Y+30bp~70bp |
2021.05.06 | 신한은행 | AA0 | 10년 | 2.58%(국고10Y+47bp) | 4,000억원 | 국고10Y+30bp~70bp |
2021.02.26 | 국민은행 | AA0 | 10년 | 2.26%(국고10Y+41bp) | 5,000억원 | 국고10Y+40bp~80bp |
2020.11.09 | 국민은행 | AA0 | 10년 | 2.02%(국고10Y+50bp) | 4,000억원 | 국고10Y+40bp~80bp |
2020.08.28 | 국민은행 | AA0 | 10년 | 2.05%(국고10Y+65bp) | 5,000억원 | 국고10Y+50bp~90bp |
2020.08.13 | 하나은행 | AA0 | 10년 | 2.14%(국고10Y+80bp) | 3,400억원 | 국고10Y+50bp~90bp |
2020.06.18 | 우리은행 | AA0 | 10년 | 2.20%(국고10Y+80bp) | 3,000억원 | 국고10Y+50bp~90bp |
2020.05.28 | 국민은행 | AA0 | 10년 | 2.13%(국고10Y+80bp) | 4,500억원 | 국고10Y+50bp~90bp |
2020.03.24 | 하나은행 | AA0 | 10년 | 2.32%(국고10Y+69bp) | 3,500억원 | 국고10Y+40bp~70bp |
2020.03.18 | 국민은행 | AA0 | 10년 | 2.02%(국고10Y+60bp) | 4,000억원 | 국고10Y+40bp~70bp |
2020.03.06 | 우리은행 | AA0 | 10년 | 1.94%(국고10Y+65bp) | 3,000억원 | 국고10Y+30bp~80bp |
2019.11.13 | 하나은행 | AA0 | 10년 | 2.42%(국고10Y+63bp) | 3,000억원 | 국고10Y+35bp~65bp |
2019.04.26 | 하나은행 | AA0 | 10년 | 2.40%(국고10Y+49bp) | 3,000억원 | 국고10Y+45bp~75bp |
2019.03.18 | 우리은행 | AA0 | 10년 | 2.68%(국고10Y+70bp) | 3,000억원 | 국고10Y+60bp~100bp |
2018.11.06 | 국민은행 | AA0 | 10년 | 2.96%(국고10Y+68bp) | 3,000억원 | 국고10Y+40bp~70bp |
2018.06.07 | 하나은행 | AA0 | 10년 | 3.32%(국고10Y+59bp) | 3,000억원 | 국고10Y+50bp~80bp |
2018.05.29 | 우리은행 | AA0 | 10년 | 3.33%(국고10Y+61bp) | 1,500억원 | 국고10Y+55bp~85bp |
2018.05.29 | 우리은행 | AA0 | 15년 | 3.57%(국고10Y+85bp) | 500억원 | 국고10Y+55bp~85bp |
2018.04.25 | 국민은행 | AA0 | 10년 | 3.31%(국고10Y+59bp) | 2,500억원 | 국고10Y+50bp~80bp |
2018.04.25 | 국민은행 | AA0 | 15년 | 3.50%(국고10Y+78bp) | 500억원 | 국고10Y+50bp~83bp |
2018.03.15 | 신한은행 | AA0 | 10년 | 3.37%(국고10Y+63bp) | 1,500억원 | 국고10Y+50bp~80bp |
2018.03.15 | 신한은행 | AA0 | 15년 | 3.53%(국고10Y+79bp) | 500억원 | 국고10Y+50bp~80bp |
2017.11.02 | 우리은행 | AA0 | 10년 | 3.47%(국고10Y+90bp) | 2,000억원 | 국고10Y+75bp~105bp |
2017.02.17 | 하나은행 | AA0 | 10년 | 2.81%(국고10Y+66bp) | 2,000억원 | 국고10Y+60bp~80bp |
*) 기존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후)의 신평3사 등급은 각각 일치합니다. **) 최근(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후)은 모두 10년 만기로 발행되었습니다. |
금번 당행이 발행하는 제4208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의 경우 상기 후순위채 발행 금리를 기반으로, 시장금리수준 및 당행의 시장지위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협의 후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③ 공모희망금리의 결정
2019년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19년 7월 FOMC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10년 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9월 FOMC 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9월 1.75~2.00%로 금리 하향 후 10월 1.50~1.75%로 추가 하향 조정). 또한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도 기준금리를 1.5%에서 1.0%로 50bp 인하하는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2020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발병 및 확산에 따라 위축되고 주요국의 소비심리와 수출실적이 악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기 회복을 위해 주요국 정부는 재정확대정책을, 각국 중앙은행들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FOMC에서는 2020년 3월 3일 1.50% ~ 1.75%에서 1.00% ~ 1.25%로 0.50%p.를 인하한데 이어, 3월 15일에는 0.00% ~ 0.25%로 1.00%p. 인하하는 등 한달새 1.50%p. 금리인하를 단행하였고 현재까지 0.00% ~ 0.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연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0.75%에서 0.50%로 0.25%p. 추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021년 7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하였으며, 동결 배경을 살펴보면 경기회복 기대와 금융불균형 리스크 확대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COVID-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기준금리는 현재까지 0.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물가·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와 같은 경기 불확실성,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채권시장의 강세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통화정책, 신흥국 경기 개선, 유가 회복 등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은 높으나, 우량 크레딧 시장은 투자매력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실적이 저조한 회사 또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결정시 최근 동종업계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의 유사 발행사례와 현재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 발행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대구은행(후)4208이120A13(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수요예측 시 본사채의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2영업일 전 민평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0.40%p. ~ 0.8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제5조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최종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을 2021년 08월 05일 실시 예정인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회차 : 420813] | (단위 : 건, 억원) |
구 분 | 참여건수 | 참여수량 | 단순경쟁률 |
---|---|---|---|
기관투자자 | 9 | 1,300 | 1.3:1 |
(주)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경쟁률임.
[회차 : 420813] | (단위 : 건, 억원) |
구 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 | 2 | 7 | - | - | - | 9 |
수량 | - | 100 | 1,200 | - | - | - | 1,300 |
경쟁률 | - | 0.1:1 | 1.2:1 | - | - | - | 1.3:1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회차 : 420813] | (단위 : 건, 억원, %) |
가격분포 | 참여건수 | 신청수량 | 비율(수량기준)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유효수요 |
---|---|---|---|---|---|---|
75bp | 1 | 100 | 8 | 100 | 8 | 포함 |
78bp | 1 | 200 | 15 | 300 | 23 | 포함 |
80bp | 5 | 850 | 65 | 1,150 | 88 | 포함 |
90bp | 1 | 100 | 8 | 1,250 | 96 | 포함 |
100bp | 1 | 50 | 4 | 1,300 | 100 | 포함 |
합계 | 9 | 1,300 | 100 | - | - | -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회차 : 420813] | (단위 : 건, 억원, %) |
수요예측 참여자 |
참여 금리 | |||||
---|---|---|---|---|---|---|
75bp | 78bp | 80bp | 90bp | 100bp | 총 참여금액 | |
기관투자자1 | 100 | 100 | ||||
기관투자자2 |
200 | 200 | ||||
기관투자자3 |
500 | 500 | ||||
기관투자자4 |
100 | 100 | ||||
기관투자자5 |
100 | 100 | ||||
기관투자자6 |
100 | 100 | ||||
기관투자자7 |
50 | 50 | ||||
기관투자자8 |
100 | 100 | ||||
기관투자자9 |
50 | 50 | ||||
합 계 | 100 | 200 | 850 | 100 | 50 | 1,300 |
마.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에의 반영내용
구 분 | 내 용 |
---|---|
공모희망금리 | [(주)대구은행 제4208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청약일 2영업일 전 민평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0.40%p.~ 0.8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유효수요의 범위 | 2021년 08월 05일 실시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건(금리, 수량에 따른 배제 없음)을 유효수요로 정의 |
유효수요 판단기준 및 판단 근거 |
① 금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산정시 공모희망금리 결정과 관련하여 국고채 10년 금리 및 Spread 추이, 최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금리 분석 및 향후 채권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②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208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 총 참여신청금액 : 1,300 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 0.75%p. ~ 1.00%p. - 총 참여신청건수 : 9 건 - 공모희망금리내 참여신청금액 : 1,150 억원 - 공모희망금리내 참여신청건수 : 7 건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한국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참여한 모든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제4208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본 사채의 이율은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0.8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1년 08월 05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시 공모희망 금리는 청약일 2영업일 전 민평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0.40%p. ~ 0.8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위 요구사실을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2)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5) 수요예측이 이미 실시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을 재실시 한다.
나.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2)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 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합계가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1년 08월 13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1년 08월 13일에 반환한다.
(4) 청약단위: 청약단위는 일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청약금액은 50억원으로 하며, 50억원 이상은 50억원 단위로 한다.
(5) 청약제한: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청약취급처: 인수단의 본점
다. 배정방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단, 우선배정금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과 청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모집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접수한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만 배정할 수 있으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한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상기 (1)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수요예측 참여여부 및 청약 금액 등을 감안하여, 위 (1)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4) 상기 (1) 내지 (3)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의 협의에 따라 청약금액 및 청약미달금액을 배정하며, 각 인수단구성원은 배정된 청약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총 금액은 각 인수단구성원의 총액인수 물량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인수단은 위 (4)에 따른 각 인수단구성원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
(6) 인수단은 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7)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2021년 08월 13일
(8)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주)대구은행 자금부
(9)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10) 전자등록신청
①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대표주관회사" 에게 위임한다.
(12) 상기 (4)호에 따라 본 사채를 배정받은 인수단 구성원은 배정받은 본 사채를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한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3) 교부일시 : 2021년 08월 13일
(4) 기타사항 :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0. 1., 2010. 12. 7., 2013. 6. 21., 2013. 8. 27., 2016. 6. 28., 2016. 7.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 6. 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2021.1.5>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마. 청약기간
청약기간 | 시 작 일 | 2021년 08월 13일 |
종 료 일 | 2021년 08월 13일 |
바.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증거금은 2021년 08월 13일에 본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1년 08월 13일에 환불한다.
사.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점
아. 납입장소
(주)대구은행 자금부
자. 상장신청예정일
2021년 08월 13일
차. 채권 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카.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대구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제420813회]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교보증권(주) | 001133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4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DB금융투자(주) | 0011569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한양증권(주) | 00162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하나금융투자(주)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계 | - | - | 100,000,000,000 | - | -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 사항
[제420813회] (단위 : 원, %) |
사채의 명칭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대구은행(후)4208이120A13(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후순위채) |
100,000,000,000 | 2.73 | 2031-08-13 | - |
합 계 | - | 100,000,000,000 | - | - | - |
제7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다.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채의 발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라. 사채의 순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보다 후순위입니다. 단,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 형태의 사채와 우선주 그리고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입니다. 2021년 08월 02일 기준 당사의 미상환 사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상환 사채 현황
2021년 08월 02일 기준 | (단위: 백만원, %) |
종목 | 발행일자 | 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대구은행(후)33-10-09 | 2012-10-09 | 100,000 | 3.35 | 2022-10-09 | |
대구은행(후)34-05-16 | 2013-05-16 | 100,000 | 3.21 | 2023-05-16 | |
대구은행(신종)34-05-28 | 2013-05-28 | 200,000 | 4.53 | 2043-05-28 | |
대구은행(후)34-09-06 | 2013-09-06 | 100,000 | 4.01 | 2023-09-06 | |
대구은행(신종)34-10-25 | 2013-10-25 | 60,000 | 5.55 | 2043-10-25 | |
대구은행(신종)34-11-01 | 2013-11-01 | 30,000 | 5.55 | 2043-11-01 | |
대구은행(후)36-09-04 | 2015-09-04 | 100,000 | 3.03 | 2025-09-04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대구은행(후)37-06-03 | 2016-06-03 | 100,000 | 3.10 | 2026-06-03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대구은행(신종)39-01-30 | 2018-01-30 | 100,000 | 4.49 | 영구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대구은행 외화채권 | 2018-02-13 | 344,250 | 3.75 | 2023-08-13 | |
대구은행(신종)39-07-12 | 2018-07-12 | 100,000 | 4.53 | 영구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대구은행(신종)39-11-06 | 2018-11-06 | 100,000 | 4.09 | 영구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대구은행40-03이36A-11 |
2019-03-11 | 50,000 | 2.01 | 2022-03-11 | |
대구은행(후)40-04-15 | 2019-04-15 | 100,000 | 2.62 | 2029-04-15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대구은행40-04이36A-25 | 2019-04-25 | 100,000 | 1.92 | 2022-04-25 | |
대구은행40-05이36A-27 | 2019-05-27 | 100,000 | 1.80 | 2022-05-27 | |
대구은행(신종)40-07-30 | 2019-07-30 | 100,000 | 3.40 | 영구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대구은행40-09이30A-05 | 2019-09-05 | 50,000 | 1.45 | 2022-03-05 | |
대구은행(후)41-03-03 | 2020-03-03 | 100,000 | 2.12 | 2030-03-03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대구은행41-05이24A-13 | 2020-05-13 | 100,000 | 1.18 | 2022-05-13 | |
대구은행41-07이24A-10 | 2020-07-10 | 100,000 | 1.00 | 2022-07-10 | |
대구은행41-07이24A-29 | 2020-07-29 | 50,000 | 0.93 | 2022-07-29 | |
대구은행42-01이36A-21 | 2021-01-21 | 100,000 | 1.16 | 2024-01-21 | |
대구은행42-01이48A-26 | 2021-01-26 | 50,000 | 1.31 | 2025-01-26 | |
대구은행42-02이42A-04 | 2021-02-04 | 100,000 | 1.23 | 2024-08-04 | |
대구은행42-02이36A-26 | 2021-02-26 | 100,000 | 1.21 | 2024-02-26 | |
대구은행42-03이30A-30(지) | 2021-03-30 | 100,000 | 1.22 | 2023-09-30 | |
대구은행(후)42-06-02(지) | 2021-06-02 | 100,000 | 2.98 | 2031-06-02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대구은행42-06이(변)12A-21 | 2021-06-21 | 150,000 | 0.85 | 2022-06-21 | FRN |
계 | 2,984,250 |
(미상환사채 총액: 2,984,250백만원) |
주1) 2015년 2월 25일 이후 만기도래한 후순위채권 창구판매분 중 고객미상환분 100백만원은 작성 제외함. |
주2) 외화채권의 경우 2021년 08월 02일 최초고시(1회차)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함(발행금액 : USD 3억 달러, 환율 : 1,147.50) |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바젤III 시행 이전에 발행된 후순위채권(일명 '부적격자본증권')의 경우, 그 자본인정비율이 매년 10%가 자본인정비율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이를 충당하기 위한 보완자본의 발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은 총자본비율과 보완자본비율이 각 0.36%p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0.36%p 상승이라는 효과는 2021년 1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사채 발행분(1,0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은행 자본비율 추이] | (단위 : %) |
구 분 |
2021년 1분기말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총자본비율 |
16.59 | 17.53 | 14.42 | 15.08 |
기본자본비율 |
14.87 | 15.64 | 12.90 | 13.54 |
보통주자본비율 |
13.20 | 13.64 | 10.96 | 11.53 |
(출처 : 당행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2021년 1분기말 당행 자본비율 변동 예측현황] -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한 발행금액 1,000억원 효과를 감안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 변동이 예측됩니다. (2021년 1분기말 기준 / 예상 수치임)
|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 대구은행(후)4208이120A13(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2) 사채의 종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3)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금 일천억원(\100,000,000,000)
(4) 사채의 이율 : 2.73%
(5)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인 2031년 08월 13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 발행당시의 표면금리로 단리(365일 기준)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6) 사채의 중도상환 :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7)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①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21년 11월 13일, 2022년 02월 13일, 2022년 05월 13일, 2022년 08월 13일, 2022년 11월 13일, 2023년 02월 13일, 2023년 05월 13일, 2023년 08월 13일, |
(8) 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후순위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다만, 원금에 관하여는 본 사채 상환기일이, 이자에 관하여는 당해 이자지급 기일이 도래한 이후에 한 합니다.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후순위특약 제1조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본 후순위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후순위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사채권자가 본 후순위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본 사채에 기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10) 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이란 아래 ①, ② 및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
(11) 무담보 :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12) 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3)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4)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5) 제3자에 대한 적용 :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 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인수계약서 중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조건부자본증권이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래 보완자본 인정요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과 별표3-5 [자기자본 인정을 위한 조건부 자본 기준]중 해당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전체 법령의 확인이 필요한 투자자분들은 해당 법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예금 및 일반채권보다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2) 발행시 만기는 5년 이상이고 발행 후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
(3) 은행의 중도상환을 유인하는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 유인이 없어야 하고, 중도상환 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중도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사실상 상환하도록 은행에 부담을초래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4) 투자자는 파산 및 청산 이외에는 미래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일을 앞당기는 권리를 가지지 않을 것
(5)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
(6) 자기자본 인정을 위한 조건부자본의 기준을 충족할 것
※조건부자본은 해당 은행이 발동요건에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자본증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5 [자기자본 인정을 위한 조건부 자본 기준] (6)-1 조건부자본 발동요건은 해당은행이 발행한 모든 조건부자본의 상각 또는 보통주 전환이 없거나 해당은행에 대하여 공적자금의 투입(또는 유사한 지원)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금융위가 규정 제36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또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자본증권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를 의미하며, 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3 제2항에 따라 관계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6)-2 자본증권의 발행계약서상 발동요건에 해당 자본증권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각 또는 보통주로 전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6)-3 조건부자본의 발행계약서에 상각 또는 보통주 전환 자체가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 것 |
(7)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해당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자본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대출, 담보제공 및 보증 등의 방식으로 관련 자금을 직, 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
(8)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고,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지 않을 것
아.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III 기준 총자본비율 산출방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에 따른 총자본비율 산출방법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운영리스크기준 총자본비율 = (총자본/위험가중자산) x 100 = (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보완자본-공제항목) x 100 / (신용위험가중자산+운영위험가중자산) |
바젤 III 총자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보완자본'이며, 위험가중자산은 대차대조표자산과 부외자산을 상대방의 거래신용도 및 운영리스크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합니다.
자. 바젤(Basel)에 대한 이해
1)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탄생과 바젤Ⅰ
|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행은 금융지주회사법상 '일반은행(6개 시중은행 및 6개 지방은행)'로 분류됩니다. 국내 일반은행 현재 12개사가 있으며 각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은행 요약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등급 |
자산 |
부채 |
자본 |
2021년 1분기 |
2021년 1분기 |
BIS기준 |
---|---|---|---|---|---|---|---|
국민은행 | AAA | 447,822,480 | 417,648,348 | 30,174,132 | 951,383 | 690,567 | 18.49 |
신한은행 | AAA | 439,349,818 | 411,849,851 | 27,499,967 | 934,929 | 656,568 | 17.98 |
하나은행 | AAA | 410,684,742 | 383,982,849 | 26,701,893 | 755,882 | 577,674 | 17.3 |
우리은행 | AAA | 389,831,637 | 366,382,909 | 23,448,728 | 773,339 | 591,751 | 16.98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AAA | 88,073,381 | 83,329,014 | 4,744,367 | 134,389 | 102,871 | 15.57 |
부산은행 | AAA | 62,640,227 | 57,358,268 | 5,281,959 | 134,001 | 95,216 | 17.75 |
대구은행 | AAA | 61,854,488 | 57,256,794 | 4,597,694 | 117,393 | 91,529 | 16.59 |
한국씨티은행 | AAA | 51,869,351 | 45,519,153 | 6,350,198 | 65,699 | 48,137 | 19.56 |
경남은행 | AA+ | 43,556,201 | 40,149,718 | 3,406,483 | 66,028 | 53,231 | 17.46 |
광주은행 | AA+ | 26,794,920 | 24,876,017 | 1,918,903 | 68,625 | 51,881 | 17.9 |
전북은행 | AA+ | 19,754,266 | 18,161,706 | 1,592,560 | 53,975 | 43,050 | 14.34 |
제주은행 | AA+ | 6,512,289 | 6,001,853 | 510,436 | 9,117 | 7,806 | 16.05 |
(주1) 자산금액순 (주2) 각 수치는 2021년 1분기말 기준이며, 연결재무제표 상의 수치를 반영하였음. (출처 : 각 은행 2021년 1분기보고서) |
가. NIM 변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 위험 국내은행의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순이자마진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1년 1분기중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0.8조원으로 전년동기(10.1조원) 대비 0.7조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이 0.04%p. 하락에도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증가한 데에 기인합니다. 2021년 1분기 기준 국내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은 0.73%,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70%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0.27%p, 3.46%p 상승하였습니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 및 순이자마진 하락과 대손비용 상승은 국내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순이자마진의 변화와 대손비용 변동성에 유의하여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분기중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0.8조원으로 전년동기(10.1조원) 대비 0.7조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이 0.04%p. 하락에도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증가한 데에 기인합니다. 한편 2021년 1분기말 순이자마진은 1.43%로 전기(1.38%) 대비로는 0.05%p. 상승하며 전년동기 이후 지속된 하락세가 상승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내은행 이자이익 현황] | (단위 : 조원, %) |
구분 | '18년 | '19년 | '20년 | '20년 | '21년 1Q(B) |
변동 (B-A) |
|||
---|---|---|---|---|---|---|---|---|---|
1Q(A) | 2Q | 3Q | 4Q | ||||||
이자이익 | 40.50 | 40.70 | 41.20 | 10.10 | 10.30 | 10.40 | 10.50 | 10.80 | 0.70 |
순이자마진(NIM) | 1.67 | 1.56 | 1.42 | 1.47 | 1.42 | 1.40 | 1.38 | 1.43 | -0.04 |
예대금리차이 | 2.06 | 1.95 | 1.78 | 1.84 | 1.81 | 1.76 | 1.72 | 1.78 | -0.06 |
이자수익률 | 3.43 | 3.39 | 2.83 | 3.11 | 2.92 | 2.72 | 2.60 | 2.56 | -0.54 |
이자비용률 | 1.36 | 1.44 | 1.05 | 1.27 | 1.11 | 0.96 | 0.87 | 0.79 | -0.48 |
비이자이익 | 5.60 | 6.50 | 7.30 | 1.70 | 1.90 | 1.80 | 1.90 | 2.50 | 0.80 |
총이익 | 46.10 | 47.20 | 48.50 | 11.80 | 12.20 | 12.20 | 12.40 | 13.30 | 1.50 |
* 이자수익률 : 원화대출채권 기준 평균금리 ** 이자비용률 : 원화예수금 기준 평균금리 *** 총이익 : 이자이익+비이자이익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1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_2021.05.17(화)) |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이 및 순이자마진(NIM) 추이]
![]() |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이 및 NIM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회복세 둔화로 이어진 저금리기조의 영향으로 국내 순이자마진 추이는 2011년 2.30%에서 2016년 1.55%까지 지속적인 하향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2017년~2018년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나타나면서 각국의 금리정상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한국 또한 2017년 11월 , 2018년 11월 2차례 0.25%p 씩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말까지는 2019년에 2~3회 추가적인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분위기였으나, 미ㆍ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2019년 7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부진 지속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9월 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9월 1.75%~2.00%로 금리 하향 후 10월 1.50%~1.75%로 추가 하향 조정).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 19가 미국, 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기준금리를 1.50%~1.75%에서 1.00%~1.25%로 0.50%p.를 인하한데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00%p. 인하하는 등 한달새 1.50%p.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 금통위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연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0.75%에서 0.50%로 0.25%p. 추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금통위는 2021년 7월 경기회복 기대와 금융불균형 리스크 확대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COVID-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하였고 현재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실물경기 위축 등에 따른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순이자마진(NIM)은 추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물경제의 타격에 의한 한계차주의 증가로 대손비용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1년 1분기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73%,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9.70%로 전년동기(ROA 0.47%, ROE 6.23%) 대비 각각 0.27%p., 3.46%p. 상승하였습니다.
[국내은행 ROA 및 ROE 현황] | (단위 : %,%p) |
구 분 | '18년 | '19년 | '20년 | '20년 | '21년 1Q(B) |
변동 (B-A) |
||||
1Q(A) | 2Q | 3Q | 4Q | |||||||
총자산이익률 (ROA) |
국내은행 전체 | 0.63 | 0.52 | 0.42 | 0.47 | 0.50 | 0.47 | 0.24 | 0.73 | 0.27 |
일반은행 | 0.60 | 0.58 | 0.47 | 0.58 | 0.46 | 0.53 | 0.31 | 0.59 | 0.01 | |
특수은행 | 0.69 | 0.41 | 0.33 | 0.26 | 0.56 | 0.36 | 0.12 | 0.99 | 0.73 | |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
국내은행 전체 | 8.04 | 6.72 | 5.54 | 6.23 | 6.81 | 6.29 | 3.22 | 9.70 | 3.46 |
일반은행 | 7.93 | 7.92 | 6.55 | 8.07 | 6.60 | 7.46 | 4.36 | 8.47 | 0.40 | |
특수은행 | 8.20 | 4.82 | 3.97 | 3.22 | 7.16 | 4.47 | 1.48 | 11.50 | 8.28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1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_2021.05.17(화)) |
[국내은행 ROA 및 ROE 현황] | (단위 : %) |
![]() |
국내은행 ROA 및 ROE |
2021년 1분기중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0.6조원으로 전년동기(1.0조원) 대비 0.4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충당금 적립을 확대한 데 따른 반사효과 등에 기인합니다.
향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자산건전성 저하 우려 지속, 대손충당금환입 효과 소멸, 대출성장 둔화 등을 고려할 경우 향후 대손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경기와 지역경기 침체 영향이 크고, 시중은행 대비 충당금 적립수준이 낮은 지방은행의 대손부담 확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그동안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왔던 가계여신 부문도 여신금리 상승, 대출규제 강화 영향으로 한계차주 관련 여신을 중심으로 실적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은행 대손비용 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 '18년 | '19년 |
'20년 | '20년 | 21년 (B) |
증감 (B-A) |
|||
1Q(A) | 2Q | 3Q | 4Q | ||||||
대손비용 |
4.4 |
3.7 |
7.2 |
1.0 |
2.4 |
1.5 |
2.4 |
0.6 |
-0.4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1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_2021.05.17(화)) |
저금리 기조에 따른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 및 순이자마진은 하락과 대손비용 상승은 국내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순이자마진의 변화와 대손비용 변동성에 유의하여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산건전성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
2020년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3.9조원으로 전년말(15.3조원) 대비 1.4조원(9.4%)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64%로 전년말(0.77%) 대비 0.13%p.하락했습니다. 이는 2020년 중 부실채권 정리규모가 13.9조원으로 신규발생 부실채권 규모 12.5조원을 상회하면서 전체 부실채권 규모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말 부실채권 규모는 13.8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0.1조원 감소했습니다. 또한, 2021년 1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2.7조원으로 전분기(3.4조원) 대비 0.7조원 감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4분기에 부실채권 정리규모가 증가하였다가 1분기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실채권은 부문별로 2021년 3월말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89%로 전년 동월말 대비 0.20%p. 감소했으며, 2021년 3월말 기준 가계여신의 부실채권비율(0.20%)은 전년동월말(0.26%) 대비 0.06%p 감소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말 기준 신용카드채권의 부실채권비율(0.97%)은 전년동월말(1.31%)대비 0.34%p 감소하였습니다.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 |
(단위 : 조원, %, %p)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변동 | |||||||
12월말 | 3월말 | 6월말 | 9월말 | 12월말 | 3월말 (A) |
6월말 | 9월말 | 12월말 (B) |
3월말 (C) |
전년동월말 (C-A) |
전분기말 (C-B) |
|
부실채권 계 | 18.2 | 18.5 | 17.5 | 16.8 | 15.3 | 15.9 | 15.0 | 14.1 | 13.9 | 13.8 | -2.1 | -0.1 |
기업여신 | 16.3 | 16.5 | 15.5 | 14.7 | 13.3 | 13.7 | 12.8 | 12.0 | 12 | 11.9 | -1.8 | -0.1 |
가계여신 | 1.7 | 1.8 | 1.8 | 2.0 | 1.9 | 2.0 | 2.0 | 1.9 | 1.8 | 1.7 | -0.3 | -0.1 |
신용카드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1 | 0.1 | 0.1 | 0.0 | 0.0 |
부실채권 비율 | 0.97 | 0.98 | 0.91 | 0.86 | 0.77 | 0.78 | 0.71 | 0.65 | 0.64 | 0.62 | -0.2 | 0.0 |
주1) 기업여신은 공공 및 기타부문 포함 |
신규발생 부실채권 규모 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증감 | ||
1분기 | 1분기 (A) |
4분기 (B) |
1분기 (C) |
전년동분기 (C-A) |
전분기 (C-B) |
|
신규발생 | 3.3 | 3.0 | 3.2 | 2.5 | -0.5 | -0.8 |
기업여신 | 2.4 | 2.1 | 2.6 | 1.8 | -0.3 | -0.7 |
(대기업) | 0.7 | 0.4 | 0.9 | 0.5 | 0.2 | -0.4 |
(중소기업) | 1.7 | 1.7 | 1.7 | 1.3 | -0.4 | -0.4 |
가계여신 | 0.8 | 0.8 | 0.6 | 0.6 | -0.2 | 0.0 |
(주담대) | 0.3 | 0.3 | 0.2 | 0.2 | -0.1 | 0.0 |
신용카드 | 0.1 | 0.1 | 0.1 | 0.1 | 0.0 | 0.0 |
정리실적 | 3.0 | 2.4 | 3.4 | 2.7 | 0.3 | -0.7 |
주1) 기업여신은 공공 및 기타부문 포함 주2) 대기업은 기업여신 중 중소기업여신 제외분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1년 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_2021.06.02(수)) |
부실채권 규모 | (단위 : 조원) | ||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1년 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_2021.06.02(수)) |
한편, 2021년 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28%로 전월말(0.33%) 대비 0.05%p.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3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0.9조원)이 전월 대비 감소(0.1조원)하였고, 연체채권 정리규모(1.9조원)은 전월 대비 1.4조원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을 차주별로 살펴보면, 2021년 3월말 기준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0.36%로 전월말(0.43%) 대비 0.07%p.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말(0.49%) 대비 0.14%p. 하락하였습니다. 2021년 3월 말 기준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31%로 전월말(0.36%) 대비 0.05%p. 하락하였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말(0.44%) 대비 0.07%p. 하락한 0.37%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3월 말 가계대출연체율은 전월말(0.22%) 대비 0.04%p. 하락한 0.18%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말(0.40%) 대비 0.08%p. 하락한 0.32%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
(단위 : %, %p.) |
구분 | 2018년 3월말 |
2019년 3월말 |
2020년 3월 말 (A) |
2021년 | 변동 | ||
---|---|---|---|---|---|---|---|
2월말 (B) |
3월말 (C) |
전년동월 (C-A) |
전월 (C-B) |
||||
기업대출 | 0.56 | 0.59 | 0.49 | 0.43 | 0.36 | -0.14 | -0.07 |
(대기업) | 0.45 | 0.74 | 0.35 | 0.36 | 0.31 | -0.04 | -0.05 |
(중소기업) | 0.59 | 0.56 | 0.53 | 0.44 | 0.37 | -0.16 | -0.07 |
가계대출 | 0.25 | 0.29 | 0.27 | 0.22 | 0.18 | -0.09 | -0.04 |
(주담대) | 0.18 | 0.21 | 0.20 | 0.14 | 0.12 | -0.08 | -0.02 |
(가계신용대출 등) | 0.40 | 0.45 | 0.44 | 0.40 | 0.32 | -0.11 | -0.08 |
원화대출 계 | 0.42 | 0.46 | 0.39 | 0.33 | 0.28 | -0.11 | -0.05 |
주1) 은행 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 |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
(단위 : %) | ||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1.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_2021.05.13(목)) |
이와 같이 매월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국내 원화대출 연체율은 2016년 8월 0.87%를 기록한 이후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1년 3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을 유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20년 8월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대로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발표를 통해 2021년 9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하였고, 2021년 10월 유예기한 종료 후 차주의 상환부담을 덜어주도록 장기,분할 상환하는 '연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21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인 경우, 한도, 금리 등에서 대출조건을 유지시켜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최근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으나, 향후 시장금리 상승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기업과 가계여신에서 금리 상승을 견디지 못하는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연체 및 부실이 증가할 수있으며, 이 경우 보유 자산에 대한 대손비용 증가 및 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성장성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 위험 |
가계대출은 2015년~2017년 과거 추세대비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2014년 연평균 60조원 상승했던 것과 달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29조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발표로 인하여 감소했던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7년 2분기(2017년 1분기 16.6조원에서 2분기 28.8조원으로 증가)부터 다시 상승하였으나 2018년 8월 이후 발표된 정부의 가계대출 관련 대책으로 인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한국은행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1,765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37.6조원 증가하였으며, 가계대출 잔액은 1,666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34.6조원 증가, 판매신용 잔액은 99조원으로 3.1조원 증가하였습니다.
가계신용 |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4/4 | 1/4 | 2/4 | 3/4 | 4/4 | 1/4 | |
가계신용 잔액 | 1,600.3 | 1,611.4 | 1,637.3 | 1,681.8 | 1,727.4 | 1,765.0 |
전분기대비 증감액 | 27.8 | 11.1 | 25.8 | 44.6 | 45.5 | 37.6 |
(증감률) | -1.8 | -0.7 | -1.6 | -2.7 | -2.7 | -2.2 |
전년동기대비 증감액 | 63.6 | 71.5 | 80.5 | 109.3 | 127.1 | 153.6 |
(증감률) | -4.1 | -4.6 | -5.2 | -7.0 | -7.9 | -9.5 |
가계대출 잔액 | 1,504.6 | 1,521.8 | 1,546.0 | 1,585.7 | 1,631.5 | 1,666.0 |
전분기대비 증감액 | 23.1 | 17.3 | 24.2 | 39.7 | 45.8 | 34.6 |
(증감률) | -1.6 | -1.1 | -1.6 | -2.6 | -2.9 | -2.1 |
전년동기대비 증감액 | 57.9 | 70.1 | 78.0 | 104.3 | 126.9 | 144.2 |
(증감률) | -4.0 | -4.8 | -5.3 | -7.0 | -8.4 | -9.5 |
판매신용 잔액 | 95.7 | 89.6 | 91.2 | 96.1 | 95.9 | 99.0 |
전분기대비 증감액 | 4.6 | -6.1 | 1.6 | 4.9 | -0.2 | 3.1 |
(증감률) | -5.1 | -6.4 | -1.8 | -5.4 | -0.2 | -3.2 |
전년동기대비 증감액 | 5.6 | 1.4 | 2.5 | 5.0 | 0.2 | 9.4 |
(증감률) | -6.3 | -1.6 | -2.8 | -5.5 | -0.2 | -10.5 |
(출처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년 1/4분기중 가계신용(잠정)_2021년 05월 25일) |
[가계신용 증가액] | (단위 : 전분기말 대비 증감액,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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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신용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년 1/4분기중 가계신용(잠정)_2021년 05월 25일) |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부채 증가, 차주의 상환능력(소득 4~5분위 부채 점유율이 70% 수준인 점) 및 금융기관 대응여력 등을 감안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나, 국내외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의 소비여력 위축 및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가구 및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차주의 대출규모가 증가하고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맞물리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증가 및 부실화 우려가 존재합니다.
한편,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발생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로 정부는 2017년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및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10.24)을 실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강화 방안>
1. 금융부문 대책 주요 내용 (1)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LTV, DTI 규제강화 -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25개구), 경기 과천시, 세종시를 지정하였으며, 투기지역은 서울 11개구 및 세종시를 지정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LTV, DTI를 각 40%로 적용 받으며,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안(투기지역 내 최대 1건)을 현행 차주기준에서 세대기준으로 강화 (2)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보유 세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1건 이상 주담대를 보유한 세대의 신규 주담대부터는 LTV, DTI 규제를 각 10%씩 강화 (3) 중도금 보증요건 강화 - 1인당 2건까지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을 세대당 2건 (조정대상지역부터 1건)으로 강화 (4) 주택금융공사 적격 대출에 대한 쏠림 현상 방지 - 8.2 대책 발표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공급되는 적격 대출은 강화된 LTV, DTI 규제를 선적용 2. 협조사항 및 향후 일정 (1) 협조사항 - 대책 발표 후 개정 규정 시행전까지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금융권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 - 창구에서의 혼란 방지를 위해 변경되는 대츌규제 내용에 따라 내규개정, 직원교육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 철저 - 대출 수요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번 금융권 리스크 관리강화취지와 함께 변경된 대출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안내 (2) 향후 일정 - LTV, DTI 업권별(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감독규정 개정할 것이며, 강화된 규제는 규정 시행 이후 신규 대출 승인분부터 적용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계부채 종합대책(10.24)'에 따른 대응 방안>
<구체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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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17.10.24) |
정부는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및 차주의 보다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하여 2018년 1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를 시행하였으며, 2018년 10월부터는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Debt service ratio)를 시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2017.11.27)
2017년 발표한 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2018년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조치를 내놓으며 수도권 일대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지정하면서 해당 지역들의 주택관련 대출을 제한하였으며 이어 2018년 9월 13일에 「주택시장 안정대책(9.13)」을 추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해당 조치의 대출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9.13)」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강화 방안>
1. 금융부문 대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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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8.9.13_주택시장 안정 대책)
2018년도 주택시장 가격 상승폭이 심화됐으나, 2019년도 전국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남권 재건축 상승세 속에서 강남, 송파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 및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주요 내용]
□ (개선)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하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 全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 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대상 적용
□ (현행) 평균 DSR은 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별 관리
* DSR 한도 :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단계적으로 ’21년말까지 40%로 하향조정)
□ (현행)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보유 시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 HUG 보증)은 제한되나, 사적 전세대출 보증(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음
□ (개선)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보유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현행)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취급?만기 시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하여,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보증 만기연장 제한
□ (개선)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다만, 불가피한 전세수요로 전세대출 필요시에는 보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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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는 투기수요 차단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안정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며, 조정대상지역에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은행의 주요 수익을 창출하는 대출부문의 규제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02.20)」에 따른 대응방안 ] |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 정책심위원회 심의·의견(2020.02.18]~2020.02.20)을 거쳐, 수원시 영통구,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2020.02.21 효력 발생)함.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②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 를 전수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
③ 조정대상지역 지정
④ 상시 모니터링 강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_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_2020.02.20 |
또한, 2020년 07월 10일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 및 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보완, 서민 및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와 관련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금융부문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7.13일부터 시행)]
①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 (현행)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은 경과조치 적용 없이 신규로 지정·변경된 규제지역의 대출규제를 적용
□ (개선)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경과조치 적용(→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 (적용시기) ‘20.7.13.부터 시행
②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 (현행) ‘서민·실수요자’(소득·주택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무주택세대)에 해당될 경우 규제지역 LTV·DTI 기준에서 10%p씩 우대
□ (개선)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우대대상 확대 □ (적용시기) ‘20.7.13.부터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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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향후 가계부채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계부채 성장 둔화는 당행을 비롯한 국내 시중은행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정부의 규제와 정책 영향에 따른 위험 |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국가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외환위기처럼 국가 차원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이에 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바젤 Ⅲ
① 자본적정성 규제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부터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 바젤III 보통주자본비율 기준 ] (단위 : %) |
충족시하 | 기본 적립비율 |
자본보전 완충자본비율(주1) |
경기대응 완충자본비율(주2) |
D-SIB 추가자본비율(주3) |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합계 |
2016년 | 4.50 | +0.625 | +0.0 | +0.25 | 5.375 |
2017년 | +1.250 | +0.0 | +0.50 | 6.250 | |
2018년 | +1.875 | +0.0 | +0.75 | 7.125 | |
2019년 | +2.500 | +0.0 | +1.00 | 8.000 |
[ 바젤III 기본자본비율 기준 ] (단위 : %) |
충족시하 | 기본 적립비율 |
자본보전 완충자본비율(주1) |
경기대응 완충자본비율(주2) |
D-SIB 추가자본비율(주3) |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합계 |
2016년 | 6.00 | +0.625 | +0.0 | +0.25 | 6.875 |
2017년 | +1.250 | +0.0 | +0.50 | 7.750 | |
2018년 | +1.875 | +0.0 | +0.75 | 8.625 | |
2019년 | +2.500 | +0.0 | +1.00 | 9.500 |
[ 바젤III 총자본비율 기준 ] (단위 : %) |
충족시하 | 기본 적립비율 |
자본보전 완충자본비율(주1) |
경기대응 완충자본비율(주2) |
D-SIB 추가자본비율(주3) |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합계 |
2016년 | 8.00 | +0.625 | +0.0 | +0.25 | 8.875 |
2017년 | +1.250 | +0.0 | +0.50 | 9.750 | |
2018년 | +1.875 | +0.0 | +0.75 | 10.625 | |
2019년 | +2.500 | +0.0 | +1.00 | 11.500 |
주1) 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 :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019년까지 2.5%의 완충자본 부과 주2)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기능(현재0%) 주3) D-SIB추가자본비율 :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추가자본(1%)을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1/4씩 보통주자본으로 단계적 적립 (매년 0.25%) 출처 : 은행감독원규정 및 2017.06.2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결과'에 근거하여 작성 |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형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에 바젤위원회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 중요도에 따라 1%~2.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중입니다. 더불어, 각 국가별로도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은행·은행지주회사를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으로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2016년부터 4년간 매년 0.25%씩 적립)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는 2019년부터 1.0%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2021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 선정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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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 중요도 평가결과(2021년) |
주) 금융시스템 영향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을 상회 |
[D-SIB 선정 은행 자본비율 현황] | (단위 : %) |
구 분 |
우리 지주 |
KB 지주 |
신한 지주 |
하나 지주 |
농협 지주 |
신한 은행 |
우리 은행 |
하나 은행 |
국민 은행 |
농협 |
---|---|---|---|---|---|---|---|---|---|---|
총자본비율 | 13.61 | 16.00 | 15.90 | 16.32 | 14.99 | 17.98 | 16.98 | 17.30 | 18.49 | 17.36 |
기본자본비율 | 11.71 | 14.74 | 14.66 | 15.12 | 13.64 | 15.62 | 14.94 | 15.25 | 15.92 | 15.03 |
보통주자본비율 |
10.04 | 13.75 | 12.95 | 14.03 | 12.52 | 14.75 | 13.21 | 15.21 | 15.60 | 14.96 |
(출처 : 각 지주 및 은행 2021년 1분기보고서) |
② 레버리지비율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주1) / 총익스포져(주2) ≥ 3% |
주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
주2) 총익스포져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져 + 부외항목 익스포져 등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10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33.3배 이내로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분기말 기준 국내은행은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말 기준 레버리지비율 현황] |
(단위 : %) |
산업 | 농협 | 신한 | 우리 | SC | 하나 | 기업 | 국민 | 시티 | 수협 | 대구 | 부산 | 광주 | 제주 | 전북 | 경남 |
---|---|---|---|---|---|---|---|---|---|---|---|---|---|---|---|
12.80 | 4.15 | 5.41 | 5.18 | 4.86 | 5.60 | 6.31 | 5.90 | 10.90 | 6.34 | 6.11 | 7.31 | 6.00 | 7.30 | 6.77 | 6.54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1.1분기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_21.06.01(화)) |
③ 유동성 규제기준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는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규제시행 시 수익률이 떨어지는 고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중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하였으며, 특수은행의 경우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100%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은 장기적인 자금조달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하여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NSFR = 안정자금가용금액(주1) /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주2) ≥ 100% |
주1) 안정자금가용금액 :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 주2)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금액 |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의 대외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5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제63조의 2)을 통해 2017년부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최저규제비율은 일반은행의 경우 2017년 6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19년부터 80%가 적용되었으며, 특수은행(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은행)은 2017년 4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19년부터 80%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은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최저규제비율이 2017년 4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20년 70%가 적용되며, 외화부채가 크지 않은 은행(2015년말 기준 광주, 전북, 제주은행)과 영위업무의 특수성을 지닌 한국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대손준비금 등 관련
2016년 12월 20일부터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바젤Ⅲ 기본서 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대손준비금이 전액 보통주자본금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일반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자본비율을 개선시켜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을 제공해왔던 대손준비금의 손실완충력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되었습니다. IFRS 도입으로 2011년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으로 인식하여 IFRS 도입 전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완충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면 대손준비금이 선제적인 손실 인식에 기반한 충당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건전성 지표였던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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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자본 인정 |
대손준비금이 충당금 개념의 손실완충력에서 자본완충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최종적인 손실에 대한 완충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은행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아닌 대손준비금의 감독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Coverage 는 하락하게 되어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 완충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손실완충력 하락을 고려할 때, 자본적정성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실질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더불어(바젤III 기본서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상법수준으로 합리화 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
은행법 |
자본금 총액 한도 내 결산 순이익의 10% 이상 적립 |
상 법 |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적립 |
상기 기재된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은 바젤 III 자본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19년부터로 정하였습니다. 이점 투자자분들 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
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Bail-out(구제금융)과 Bail-in(채권자손실분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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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ln-out 비교 |
출처 : 출처 : NICE신용평가 주)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금융안정위원회) TLAC: Total Loss Absorbing Capacity(총손실흡수능력) |
최근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 2017.12.07)는 FSB 정리체계 권고안(회생·정리게획(RRP)), 채권자 손실부담(Bail-in)을 적기에 도입하여 위기상황 대비 강화, 상호금융 감독 관련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FSB 권고안 또는 국제적 조류를 반영하여 선순위 채권자가 Bail-in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에 반영된 정부지원가능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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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l-in 개요 |
(출처: 한국기업평가 2017.02.23 )
상기와 같이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에 따른 수익성 약화 위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 필요성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마. IFRS9 도입에 따른 위험 |
2018년부터 IFRS9 제도 도입으로 금융자산 분류 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IFRS9 '금융상품 분류 및 평가' 회계기준은 기존 회계기준이 손상을 늦게 인식하면서 경기 변동을 증폭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기순응성(금융시스템이 실물경기와 상호작용하는 현상)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회계방식에서 경기 상승기에는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위험선호도가 대출증가로 이어지면서 금융부실을 확대시켰고, 경기 하강기에는 부실을 늦게 인식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위축되며 경기후퇴를 가속화하였기 때문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금융상품(IFRS9) |
신용손실에 대한 회계처리 변화 및 금융자산의 현금흐름 특성과 이를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른 측정방법 도입 |
수익(IFRS15) |
수익 인식, 공시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원칙 제시 |
리스(IFRS16) |
리스계약에서 발생하는 자산, 부채를 리스이용자가 재무상태표에 보다 많이 반영토록 리스 회계처리 모형을 변경 |
주) IFRS9 및 IFRS15는 2018년 시행, IFRS16은 한국 채택일 미정 상태임 |
IFRS9 금융상품의 분류 및 평가의 주된 내용은 ① 금융자산 분류 기준변경 및 ②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변경(발생손실모형 → 기대신용손실모형)입니다.
① 금융자산 분류 기준 변경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사업모형(금융상품 보유목적),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원금과 이자로 구성)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가 결정됩니다.
[사업모형(금융상품의 보유목적)] |
---|
1. 계약상 현금흐름수취 목적 : 상각후 원가측정(AC) |
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매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
3. 매매목적 및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 |
(주) 개별금융상품 수준이 아닌 기업이 수행하는 업무 및 분류 장식을 통해 분류 |
![]() |
금융상품 분류 |
![]() |
금융상품 분류 다이어그램 |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
기존 회계기준에 준하여 당기손익 인식으로 처리하지 않은 금융상품들의 규모 및 비중이 큰 금융기관들 혹은 신용하방 위험이 큰 유가증권/대출채권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경우 새로운 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손익 변동성의 변화, 이로인한 투자전략등에 있어 그 영향을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변경(발생손실모형 → 기대신용손실모형)
기존 IAS39 기준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에 근거하여 손실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만 부실 여신 및 금융상품으로 인식하여 충당금을 반영하였으나, IFRS9에서는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을 적용하여 손실 가능성을 항상 인식하여야 하며 매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의 변동을 갱신/반영해야 합니다. 손상적용 대상 금융상품으로는 상각후 원가측정자산, FVOCI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여약정 및 금융보증계약이 해당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이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로, 정상채권에 대해서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분 | Stage 1 | Stage 2 | Stage 3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
손실충당금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 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주)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2018년부터 시행된 IFRS9 도입으로 국내 은행이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익잉여금 감소가 자본적정성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손비용의 증가는 손익에 반영되어 국내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에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국내은행의 수익성,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지표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변경으로 인한 은행의 경제적 실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필수 요건인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의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8년 3월 '핀테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2019년 핀테크 산업의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한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규제혁신의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4일 핀테크 분야 혁신 활성화를 위해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사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의 사업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자들께서는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추후의 상황 변화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ㆍ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2015.05)] |
구 분 | 세부 과제 내용 | ||||
---|---|---|---|---|---|
핀테크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 |
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3.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4.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
||||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
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2.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4.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
||||
핀테크 인프라 인프라 구축 |
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체계 구축
3.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 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핀테크 업무 범위 |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 : 급결제대행(PG)사와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 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
금융전산업 | 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 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 ⅲ)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
신산업 |
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05) |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 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19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Kick-off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이라고 일컫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명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신용ㆍ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었습니다.
2021년 4월 1일 올해 8월부터 정식시행될 마이데이터 사업의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금융위원회 주최하에 실시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카드, 교보생명, 네이버파이낸셜이 회의에 참여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시행방안, 마이데이터 기증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 추진방안, 마이데이터 TF 구성 및 운영방안, 기관별 마이데이터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 본허가 34개사 목록]
구분 | 내용 |
---|---|
은행 (6개사)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 |
여전 (6개사) |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 |
금융투자 (2개사) |
미래에셋대우,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
CB (2개사) |
나이스평가정보, KCB |
상호금융 (1개사) |
농협중앙회 |
저축은행 (1개사) |
웰컴저축은행 |
핀테크 (16개사) |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舊 레이니스트), 쿠콘, 팀웡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뱅큐, 아이지넷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구분 | 내용 |
---|---|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 -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 금융회사 핵심업무 위탁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지속 - 핀테크 지원예산(79억원)으로 테스트 비용 등 지원 |
2. 낡은 규제, 복합규제 과감한 혁신 | -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통한 상시적 규제 발굴 - 법령상 규제, 그림자 규제 등 전면 혁신(200여건) - 근본적으로 진입규제 개편 검토(Small License) |
3. 핀테크 분야 투자, 지원 확대 | -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규제, 절차 제약 해소 - 혁신투자펀드 연계 확대, 핀테크랩 지원 내실화 - 핀테크 인재양성 및 창업 청년 업무공간 지원 확대 |
4. 핀테크 신시장 개척 | - 금융결제망 혁신적 개방 등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 지급지시서비스업(PISP) 등 전자금융업 개편 추진 -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등을 위한 신용정보업 개정 - P2P대출 법제화 추진 |
5. 글로벌 핀테크 영토 확장 | - 금융분야 신남방정책, "핀테크 로드" 구축 - Korea Fintech Week 2019 (5.23~5.25) 개최 |
6. 디지털 금융 보안, 보호 강화 | - 디지털 금융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는 금융보안 - 빅데이터, 오픈 API 등 활성화에 따른 정보보호 -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또한, 2019년 12월 4일 핀테크 분야 혁신 활성화를 위해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하여 집중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스케일업 추진전략] |
![]() |
핀테크스케일업추진전략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2019.12.04) |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카카오톡 기반 송금.결제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14.11)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핀테크 제휴 및 진출 사례]
은행 | 제휴업체 | 제휴서비스 | 업종 및 내용 |
---|---|---|---|
KB 국민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모비틀 | - | 지역 밀착형 모바일 플랫폼: 아파트 관리비 절약, 앱 활용 MOU | |
코인플러그 | - | 신 외환비즈니스: 블록체인 활용 해외송금 거래 | |
신한 | 라인 | 라인페이ATM, 환전출금서비스 | 결제: 일본 라인페이 고객이 국내 신한은행에서 원화 출금 가능 |
- | 써니뱅크 | 모바일뱅킹: 국내 및 베트남 출시 |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
우리 | 위비뱅크 | - | 모바일 신용대출 |
위비톡 | - | 모바일 메신저 | |
위비클럽 | - | 위비톡 모임서비스 | |
KEB 하나 |
- | 인테크 1QLab | 핀테크 인프라: 사무실 입주 등 비즈니스 모델 지원 |
위닝아이 | 비접촉지문인식기술 | 본인인증: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 지문인식 | |
센트비 | 블록체인 활용 해외송금 | 해외송금: 안전하고 간편한 송금시스템 | |
원투씨엠 | 전자스탬프솔루션 | 지급결제: 지급결제 및 각종 마케팅 플랫폼 | |
페이게이트 | 계좌기반 웹표준 | 금융서비스: 블록체인 활용 국내 송금/이체 가능 |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
NH 농협 |
코빗 | 비트코인 | 비트코인: 비트코인 거래소 |
웹케시 | 현금결제 |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
IBK 기업 |
비바리퍼블리카 / 핑거 펀다 / 엘리펀트 | Toss / i-One직장인명함대출 / 펌뱅킹 | 간편결제/송금 신용대출: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스크래핑 기술 활용 신용대출, 대출원리금출금이체 서비스 |
KTB솔루션 / 이리언스 / 코빗 | 스마트사인 / 생체기반 보안 / 블록체인 | 보안/인증: 실시간 벡터좌표 추출 비교방식 서명, 홍채 정보 기반 보안시스템, 블록체인 활용 금융서비스 개발 TFT |
출처 : FNTIMES(2016.5.23),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이러한 핀테크 산업이 아직 국내 사례가 많지 않으나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 |
구분 | 해외 은행 사례 |
---|---|
영국 |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
독일 | 피도르 은행은 IT 기술과 온라인 매체를 접목하여,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커뮤니티은행’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 |
스페인 | 대형은행 BBVA는 핀테크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고, 금융과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핀테크의 도입으로 다양한 변화 시도 |
미국 | - 금융그룹 Capital One은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 BNY멜론은행은 기술연구소에 약 20명을 고용해 빅데이터 관련 사업인 '디지털 펄스(Digital Pulse)' 프로젝트 시행하는 등 기술개발 추진 중 |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
업종 | 기업 | 주요 내용 |
---|---|---|
플랫폼 | 구글 | 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 투자 |
애플 |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 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
|
SNS | 페이스북 |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 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
텐센트 |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 |
|
통신서비스 | 버라이존 | 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
검색 | 바이두 |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
전자 상거래 |
알리바바 |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 MMF '위어바오' 출시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
이베이 |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 출시 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
|
아마존 | '아마존페이먼트' , '아마존월렛' 출시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
출처: 금융감독원, 삼성경제연구소 |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2016년 12월 말 케이뱅크, 2017년 4월 초 카카오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하였습니다. 케이뱅크는 2017년 4월 3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카카오뱅크 또한 2017년 중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케이뱅크의 경우 서비스를 시작한지 이틀 만에 가입자 수가 6만명을 넘어서는 등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케이뱅크는 전국 1만여곳 GS25 편의점에 설치돼 있는 CD/ATM도 24시간 365일 수수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체크카드 없이 기기에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입출금, 계좌이체 거래를 하는 무카드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하반기부터 주요 거점 GS25를 중심으로 본격 도입될 스마트ATM은 계좌개설, 체크카드 즉시 발급/수령, 지문 등 생체정보 등록 및 인증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7년 7월27일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뱅크의 경우 당일 오후 7시경 이미 계좌 개설고객이 18만명을 넘어섰으며, 2019년 3월 85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뛰어난 송금 편리성, 저금리의 대출이자 등 여러 장점을 내세우며 영업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이후, 준비법인 설립, 출자, 임ㆍ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설립작업을 진행하고 2021년 02월 본인가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핀테크를 활용하는 인터넷은행이 출범됨에 따라 향후 은행업의 경쟁환경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un-contact) 문화는 디지털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킬 전망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위험 |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며, 15년 11월 2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후, 약 1년 반 동안 진행된 인가 절차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구심점으로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도하며 금융상품의 지형을 확대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이후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간 금리 경쟁 등이 활발해졌으나, 아직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2월 24일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시행했고 2019년 3월 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토스뱅크가 예비인가를 획득하였으며, 토스뱅크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2021년 02월 05일 본인가를 신청하였고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본인가를 받게 되는 경우 영업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가 가능합니다.
2021월 5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중ㆍ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에 공개한 바와 같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2023년말까지 각각 30%, 32% 44%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토스혁신준비법인을 설립해 출자, 임ㆍ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하였고, 2021년 02월 05일 금융위원회에 본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거쳐 2021년 06월 09일 토스뱅크에 대한 은행업을 인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04월 카카오뱅크 이후 약 4년 만에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토스뱅크는 실제 거래 테스트 및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 등 타 기관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토스뱅크 본인가 신청서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등기법인명 | 한국토스은행 주식회사 |
자본금 | 2,500억원 |
주주 | ㈜비바리퍼블리카, ㈜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이랜드월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11개사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
임직원 | 대표이사(홍민택) 등 총 108명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0년말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기준, 카카오뱅크는 수신 23조 5,393억원, 여신 20조 3,133억원, 케이뱅크도 각각 3조 7,453억원, 2조 9,887억원을 기록하는 등 출범 2년 여간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관리 측면에서 다소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017년 말 카카오뱅크 0.02%, 케이뱅크 0.05%에서 2018년 말 각각 0.13%, 0.67%, 2019년 말에는 각각 0.22%, 1.41%로 급증하였고 케이뱅크는 2020년 6월 말 2.70%로 급증하였다가 2020년 9월말 1.61%로 하락하여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2020년말에는 0.25%, 1.05%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두 은행 평균 2017년말 15.95%, 2018년말 15.19%, 2019년 말 12.18%, 2020년 말 18.97% 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 플레이어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은행의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은행업의 경쟁환경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이는 당행에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 위험 |
국내 경제는 수출과 수입 중심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기준금리를 1.50%~1.75%에서 1.00%~1.25%로 0.5%p.를 인하하였으며,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를 인하하는 등 한달 새 1.5%p.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으며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00% ~ 0.25% 수준입니다.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연 0.75%로 0.5%p. 인하하였습니다. 이어 2020년 5월에는 기준금리를 0.5%까지 추가로 0.25%p.를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07월 16일 저금리로 풍부해진 시장 유동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8월 16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하였으며 8월 회의 당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그간 취해진 통화재정정책 대응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0월 14일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하였고 현재도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05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기는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도 개선흐름을 보이면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고용상황은 대면서비스 부문의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제조업황이 개선되면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0.5%에서 2021년에 1.8%로 높아지고 2022년에 1.4%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21년 4.0%, 2022년 3.0% 수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 |
경제성장률 | 2020년 | 2021년(전망) | 2022년(전망) |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
GDP | -1.0 | 3.7 | 4.2 | 4.0 | 3.2 | 2.8 | 3.0 |
민간소비 | -4.9 | 1.0 | 4.0 | 2.5 | 4.7 | 2.3 | 3.5 |
설비투자 | 6.8 | 10.7 | 4.3 | 7.5 | 2.8 | 4.2 | 3.5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3.6 | 3.6 | 5.0 | 4.3 | 4.3 | 3.4 | 3.8 |
건설투자 | -0.1 | -1.0 | 3.4 | 1.3 | 2.3 | 2.7 | 2.5 |
상품수출 | -0.5 | 14.8 | 4.0 | 9.0 | 1.9 | 3.1 | 2.5 |
상품수입 | -0.1 | 11.0 | 5.9 | 8.3 | 3.0 | 4.0 | 3.5 |
소비자물가 | 0.5 | 1.7 | 2.0 | 1.8 | 1.3 | 1.4 | 1.4 |
(주)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수치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1.05)) |
미국의 경우 대규모 경기부양책,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회복세가 본격화 되었으며, 앞으로도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및 인프라 투자계획 등은 미국의 경기회복세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동제한조치 강화, 바이든 신정부 출범 과정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하방리스크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백신접종의 확대 등으로 회복흐름이 재개되고 있으며, 2021년 1분기 GDP가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나, 3월중 소매판매가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산업생산도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향후 글로벌 수요개선, 경제회복기금 집행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브렉시트 협상, EU 경제회복기금 집행 지연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부 지원책 등으로 민간소비는 증가할 전망이며 소비심리 회복 및 소득여건 부진의 완화, 백신접종의 확대,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개선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21년 1분기중 설비투자는 IT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IT부문의 높은 증가세의 영향으로 비IT부문 또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전기장비, 철강, 기계업종 등을 중심으로 국내 기계수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 1분기 건설투자는 기상여건의 악화, 건설자재의 공급 차질등의 원인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지난해부터 이어진 착공물량 증가에 힘입어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국내 경기는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도 개선흐름을 보이면서 회복세가 확대될 전망이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활동의 정상화 지연, 일부 제조업의 생산 차질 지속 등의 하방리스크도 존재하며 불확실성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기 환경 변동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행의 사업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진행했으며, 상호평가 결과는 2020년 2월 FATF 총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2019.02.26)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
국내 금융권에선 『AML(Anti-Money Laundring)/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미흡으로 거액의 벌금을 맞는 사례가 늘면서 이는 심각한 경영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
목표 |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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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1. 예방조치 | 2. 사법제도 | 3. 테러자금조달금지 | 4. 국제협력 | 5. 투명성장치 |
세부내용 | -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의제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
-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제공 - 범죄수익 몰수 |
-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금융제재 |
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
-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2018.11.27)) |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하여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 감사업체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 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대구 및 경북지역에 편중된 영업기반에 따른 위험 |
당행은 1967년 10월 설립되어 대구 및 경북 지역을 주된 사업기반으로 두고 있는 지방은행으로 2011년 5월부터 DG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역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을 지역 내 가계 및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지역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지역경기 변동에 따라 위험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여 영업상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가 다소 저조한 동북권(대구/경북 지역)이 주 영업지역인 점이 당행의 성장성에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분기말 기준 영업점 중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및 해외지역 20개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210개 지점은 모두 대구 및 경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약 64%에 이르는 147개 지점이 대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예금은행 원화예금 및 원화대출금 현황] | (단위 : 십억원, %) |
구 분 | 예금은행 원화예금 | 예금은행 원화대출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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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말 | 비중 | 2020년말 | 비중 | 2019년말 | 비중 | 2020년말 | 비중 | |
전국 | 1,515,519.5 | 100.00 | 1,697,818.1 | 100.00 | 1,698,612.9 | 100.00 | 1,893,716.2 | 100.00 |
서울 | 791,160.6 | 52.20 | 898,371.8 | 52.91 | 641,634.1 | 37.77 | 726,164.1 | 38.35 |
부산 | 90,142.9 | 5.95 | 101,058.8 | 5.95 | 120,127.2 | 7.07 | 132,190.5 | 6.98 |
대구 | 52,113.4 | 3.44 | 57,156.5 | 3.37 | 80,062.2 | 4.71 | 88,740.3 | 4.69 |
인천 | 46,757.3 | 3.09 | 51,948.8 | 3.06 | 92,157.9 | 5.43 | 102,078.5 | 5.39 |
광주 | 25,261.5 | 1.67 | 28,573.7 | 1.68 | 36,888.6 | 2.17 | 42,161.3 | 2.23 |
대전 | 33,905.4 | 2.24 | 38,725.4 | 2.28 | 35,318.1 | 2.08 | 39,341.3 | 2.08 |
울산 | 16,646.3 | 1.10 | 18,231.6 | 1.07 | 28,495.1 | 1.68 | 30,498.2 | 1.61 |
경기 | 223,043.4 | 14.72 | 251,734.3 | 14.83 | 376,464.3 | 22.16 | 419,831.8 | 22.17 |
강원 | 25,501.3 | 1.68 | 24,939.5 | 1.47 | 20,991.4 | 1.24 | 22,831.4 | 1.21 |
충북 | 21,582.6 | 1.42 | 23,634.2 | 1.39 | 26,399.9 | 1.55 | 28,669.1 | 1.51 |
충남 | 25,555.5 | 1.69 | 27,669.5 | 1.63 | 37,360.9 | 2.20 | 41,097.0 | 2.17 |
전북 | 36,495.5 | 2.41 | 38,260.0 | 2.25 | 30,488.3 | 1.79 | 33,132.0 | 1.75 |
전남 | 23,693.8 | 1.56 | 25,070.1 | 1.48 | 23,785.6 | 1.40 | 26,806.6 | 1.42 |
경북 | 34,777.2 | 2.29 | 36,756.8 | 2.16 | 43,118.9 | 2.54 | 47,189.5 | 2.49 |
경남 | 47,388.8 | 3.13 | 51,352.9 | 3.02 | 78,235.3 | 4.61 | 82,937.6 | 4.38 |
제주 | 9,847.4 | 0.65 | 10,308.9 | 0.61 | 18,281.1 | 1.08 | 20,182.3 | 1.07 |
세종 | 11,646.8 | 0.77 | 14,025.4 | 0.83 | 8,803.9 | 0.52 | 9,864.7 | 0.52 |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예금은행 지역별 예금(말잔)) |
원화예수금(은행계정) (단위 : 억원) |
구 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
대구은행 | 385,803 | 29.10% | 357,625 | 27.80% | 340,303 | 27.06% | 328,632 | 26.81% |
경남은행 | 262,120 | 19.77% | 257,760 | 20.04% | 254,658 | 20.25% | 244,946 | 19.98% |
광주은행 | 150,659 | 11.36% | 144,185 | 11.21% | 154,228 | 12.26% | 154,136 | 12.58% |
부산은행 | 360,449 | 27.19% | 363,407 | 28.25% | 341,276 | 27.13% | 339,134 | 27.67% |
전북은행 | 120,948 | 9.12% | 119,867 | 9.32% | 126,977 | 10.09% | 119,638 | 9.76% |
제주은행 | 45,849 | 3.46% | 43,537 | 3.38% | 40,328 | 3.21% | 39,266 | 3.20% |
합계 | 1,325,828 | 100.00% | 1,286,381 | 100.00% | 1,257,770 | 100.00% | 1,225,752 | 100.00% |
주)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
원화대출금(은행계정) (단위 : 억원) |
구 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
대구은행 | 419,439 | 27.21% | 369,275 | 25.83% | 349,506 | 25.15% | 338,107 | 24.99% |
경남은행 | 311,906 | 20.23% | 300,059 | 20.99% | 294,613 | 21.21% | 284,067 | 21.00% |
광주은행 | 194,167 | 12.59% | 176,679 | 12.36% | 182,664 | 13.15% | 182,958 | 13.52% |
부산은행 | 422,690 | 27.41% | 401,110 | 28.05% | 378,312 | 27.23% | 374,045 | 27.65% |
전북은행 | 141,559 | 9.18% | 134,845 | 9.43% | 139,302 | 10.03% | 129,892 | 9.60% |
제주은행 | 52,071 | 3.38% | 47,871 | 3.34% | 44,919 | 3.23% | 43,830 | 3.24% |
합계 | 1,541,832 | 100.00% | 1,429,839 | 100.00% | 1,389,316 | 100.00% | 1,352,899 | 100.00% |
주)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
당행의 주 영업지역인 대구 및 경북지역의 2020년말 예금은행 기준 수신규모는 전국의 5.5%, 여신규모는 전국의 7.2%입니다. 2020년말 지방은행 기준 시장점유율은 원화예수금 29.10%, 원화대출금 27.2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영업 지역이 대구·경북지역으로 한정 되어있어 지역의 가계 및 기업의 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중소기업이 발달한 지역경제 특성상 경기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여신 비중이 높아 중소기업 차주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대손비용증가 등이 영업상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순이자마진(NIM) 하락 추세에 따른 수익성 저하 가능성 위험 |
(주) 명목순이자마진(NIM : Net Interest Margin) - 은행(또는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하여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하여 운용자산 총액을 나눈 수치로,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
2021년 1분기중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0.8조원으로 전년 동기(10.1조원) 대비 0.7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은행의 총이익(13.3조원) 중 81.2%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내은행 NIM(순이자마진) 추이] | (단위 %, %p) |
구분 | '18년 | '19년 | '20년 | '20년 | '21년 1Q(B) |
변동 (B-A) |
|||
---|---|---|---|---|---|---|---|---|---|
1Q(A) | 2Q | 3Q | 4Q | ||||||
순이자마진(NIM) |
1.67 |
1.56 |
1.42 |
1.47 |
1.42 |
1.40 |
1.38 |
1.43 |
-0.04 |
예대금리차이 |
2.06 |
1.95 |
1.78 |
1.84 |
1.81 |
1.76 |
1.72 |
1.78 |
-0.06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1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_2021.05.17(화)) |
[순이자마진(NIM) 은행업권 비교 ] | (단위 : %) |
구 분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
지방은행 평균 | 2.03 | 1.98 | 2.17 |
시중은행 평균 | 1.46 | 1.47 | 1.65 |
일반은행 평균 | 1.74 | 1.73 | 1.91 |
주) 일반은행 평균은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기준 6개 지방은행과 6개 시중은행을 단순 산술평균한 수치임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당행의 2021년 1분기말 기준 순이자마진(NIM)은 1.82%로 전년 동기(1.86%) 대비 0.04%p 하락하였습니다.
[대구은행 순이자마진(NIM) 추이] |
![]() |
대구은행 NIM 추이 |
당행의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이자이익의 증가와 충당금전입액 감소에 힘입어 전년 동기(787억원) 대비 128억원(16.3%) 증가한 915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말 총자산이익률(ROA)은 전년 동기(0.53%) 대비 0.05%p 상승한 0.58%를, 자기자본순이익률(ROE)는 전년 동기(6.78%) 대비 1.18%p 상승한 7.96%를 기록하였습니다.
[당행 수익성 지표 추이] |
(단위 : %) |
구분 |
2021년 1분기 |
2020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총자산이익률(ROA) |
0.58 | 0.53 | 0.43 | 0.51 | 0.45 |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7.96 | 6.78 | 5.67 | 6.28 | 5.57 |
명목순이자마진 (NIM) | 1.82 | 1.86 | 1.79 | 2.07 | 2.26 |
(출처 : 당행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국내은행 ROA 및 ROE 현황] | (단위 : %,%p) |
구 분 | '18년 | '19년 | '20년 | '20년 | '21년 1Q(B) |
변동 (B-A) |
||||
1Q(A) | 2Q | 3Q | 4Q | |||||||
총자산이익률 (ROA) |
국내은행 전체 | 0.63 | 0.52 | 0.42 | 0.47 | 0.50 | 0.47 | 0.24 | 0.73 | 0.27 |
일반은행 | 0.60 | 0.58 | 0.47 | 0.58 | 0.46 | 0.53 | 0.31 | 0.59 | 0.01 | |
특수은행 | 0.69 | 0.41 | 0.33 | 0.26 | 0.56 | 0.36 | 0.12 | 0.99 | 0.73 | |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
국내은행 전체 | 8.04 | 6.72 | 5.54 | 6.23 | 6.81 | 6.29 | 3.22 | 9.70 | 3.46 |
일반은행 | 7.93 | 7.92 | 6.55 | 8.07 | 6.60 | 7.46 | 4.36 | 8.47 | 0.40 | |
특수은행 | 8.20 | 4.82 | 3.97 | 3.22 | 7.16 | 4.47 | 1.48 | 11.50 | 8.28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1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_2021.05.17(화)) |
시중금리 상승 영향은 수익성 개선, 대손우려 확대의 2가지 측면에서의 상반된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국내 기준금리가 향후 추가적으로 인상이 될 경우 당행의 순이자마진(NIM)과 총자산이익률(ROA)가 개선된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지역 경기위축 및 중소기업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로 당행의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 입니다.
최근 국내 경제지표의 부진, 글로벌 무역 분쟁 등 국내외 저성장 고착화 영향으로 국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나, 부진한 중소기업 경기, 한계기업 구조조정, 자영업자 부실우려 등으로 가계부문의 부실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민감도가 높은 당행의 대손 우려확대로 이어져 건전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 시행 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고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중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고 있으며, 특수은행은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도 2017년부터 60%로 도입, 단계적으로 매년 10%p 상향하여 2019년부터 8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동성 비율] |
(단위: %) |
구 분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91.59 |
101.50 |
111.20 |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LCR) |
155.55 |
161.05 |
203.52 |
주)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은행업감독규정 경영공시 기준에 따름 2.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 당분기 중 당월 평잔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 기재 (당분기 중 당월 기준 : 155.55%, 당분기중 전월 기준: 151.94%, 당분기중 전전월 기준: 164.31%) 3. 유동화 가중치 적용 후 비율임 출처 : 당행 2021년 1분기보고서 |
2020년 초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G20, 바젤위원회 등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은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금융규제를 유연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2020.04.16 제7차 금융위원회 보고ㆍ의결)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은행 통합 LCR 규제수준을 100%에서 85%로 인하, 외화 LCR 규제수준을 80%에서 70%로 인하하였고, LCR 완화 기한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2021년 3월말에서 9월말로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융규제 유연화 종료 후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규제수준이 다시 강화되었을 때 당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직면한 수익성 완화 위기 양상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 효과에 따라 향후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산건전성 저해 가능성에 따른 위험 |
당행의 2021년 1분기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1%로 전년 동기(0.84%)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은행 평균(0.46%) 및 지방은행 평균(0.59%)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정이하여신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9.25%로 일반은행 평균(141.08%)보다는 저조하지만 지방은행 평균(107.02%) 과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연체대출채권비율은 0.3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행의 담보 및 보증 대출 비중이 높은 점은 낮은 충당금적립률을 보완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으나, 향후 시장금리 상승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 등에 따라 기업과 가계여신에서 금리 상승을 견디지 못하는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연체 및 부실이 증가할 수있으며, 이 경우 보유 자산에 대한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행 자산건전성 추이] |
(단위 : %) |
구 분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고정이하여신비율 |
0.61 | 0.49 | 0.73 | 0.90 |
일반은행 평균 |
0.46 | 0.48 | 0.58 | 0.70 |
지방은행 평균 | 0.59 | 0.59 | 0.71 | 0.96 |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 |
109.25 | 139.35 | 94.32 | 87.48 |
일반은행 평균 |
141.08 | 144.42 | 116.59 | 114.96 |
지방은행 평균 | 107.02 | 116.53 | 96.06 | 87.39 |
연체율(총대출채권 기준) | 0.33 | 0.37 | 0.50 | 0.60 |
일반은행 평균 |
0.40 | 0.37 | 0.42 | 0.43 |
지방은행 평균 | 0.50 | 0.46 | 0.49 | 0.51 |
(주1) : 일반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지방은행, 시중은행 총 12곳을 기준으로 함 |
2021년 1분기말 원화대출금은 45조 7,096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3.83% 증가하였으며, 이중 기업자금대출이 29조 8,59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4.51% 증가하였습니다.
[원화대출금의 자금용도별 대출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1년 1분기말 | 2020년말 | |
기업대출 | 기업운전자금대출 | 15,474,369 | 14,695,408 |
기업시설자금대출 | 14,384,653 | 13,873,809 | |
소 계 | 29,859,022 | 28,569,217 | |
가계대출 | 일반자금대출 | 5,332,470 | 5,206,958 |
주택자금대출 | 9,794,507 | 9,501,930 | |
소 계 | 15,126,977 | 14,708,888 | |
공공및기타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185,159 | 185,733 |
시설자금대출 | 538,407 | 558,474 | |
소 계 | 723,566 | 744,207 | |
합 계 | 45,709,565 | 44,022,312 |
주) 연결기준으로 작성 (출처 : 당행 2021년 1분기 보고서) |
최근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으나, 향후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경기둔화에 따른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바젤 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미충족 가능성에 따른 위험 |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거시건전성 이슈, 위기관리·회생·정리절차 및 지배구조 등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선진국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규모, 활동 및 이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등에 상응하여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감독 수준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행의 2021년 1분기말 기준 총자본비율은 16.59%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4.87%,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3.20%로 일반은행 평균(총자본비율 17.20%, 기본자본비율 14.82%, 보통주자본비율 14.45%) 대비 하회(기본자본비율 제외)하고 있으나, 자본보전완충자본(2.5%)를 포함한 바젤III의 2019년 기준 최소 규제자본 비율(총자본자본비율 10.5%, 기본자본비율 8.5%, 보통주자본비율 7.0%)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 ] | (단위 : 억원, %)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보통주자본비율 |
13.20 | 13.64 | 10.96 | 11.53 |
기본자본비율 |
14.87 | 15.64 | 12.90 | 13.54 |
보완자본비율 |
1.73 | 1.88 | 1.52 | 1.54 |
자기자본 |
46,650 | 46,964 | 45,187 | 43,080 |
위험가중자산 |
281,111 | 267,959 | 313,349 | 285,718 |
자기자본비율 |
16.59 | 17.53 | 14.42 | 15.08 |
(출처 : 당행 2021년 1분기 보고서) |
[국내은행의 자본비율 내역] |
(단위 : %) |
구 분 | 2021년 1분기 | 2020년 | 2019년 | |
---|---|---|---|---|
자기자본비율 |
대구은행 | 16.59 | 17.53 | 14.42 |
일반은행 평균 | 17.20 | 17.14 | 15.89 | |
지방은행 평균 | 16.47 | 16.98 | 15.16 | |
기본자본비율 | 대구은행 | 14.87 | 15.64 | 12.90 |
일반은행 평균 | 14.82 | 15.03 | 13.79 | |
지방은행 평균 | 14.30 | 14.73 | 12.83 | |
보통주자본비율 | 대구은행 | 13.20 | 13.64 | 10.96 |
일반은행 평균 | 14.45 | 14.21 | 13.00 | |
지방은행 평균 | 13.39 | 13.63 | 11.76 |
(출처 : 금융감독원 통계정보시스템 및 각 사 1분기보고서) |
당행의 BIS 자본비율은 여신 및 자산 성장으로 위험가중자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성장이 이루어졌고 견조한 이익실현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국내 경기 둔화시 국내기업의 재무안정성 약화 및 대손준비금의 충당금 제외 효과로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국내 은행업 수위권의 이익창출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익잉여금 증가 및 후순위채 발행 등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은행의 영업기조가 리스크관리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어 최근 자본적정성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계열 지주회사 BIS 자기자본 비율 현황(2021년 1분기말 기준) ] |
(단위 : %) |
구분 | 우리 | KB | 신한 | 하나 | 농협 | DGB | BNK | JB | 평균 |
총자본비율 | 13.61 | 16.00 | 15.90 | 16.32 | 14.99 | 14.98 | 12.42 | 13.22 | 14.68 |
기본자본비율 | 11.71 | 14.74 | 14.66 | 15.12 | 13.64 | 13.91 | 10.94 | 11.57 | 13.29 |
보통주자본비율 | 10.04 | 13.75 | 12.95 | 14.03 | 12.52 | 11.94 | 9.48 | 10.24 | 11.87 |
(출처 : 각사 2021년 1분기 보고서) |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D-SIB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주)신한금융지주, (주)우리금융지주, (주)하나금융지주, (주)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주)를 선정하였고,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를 선정되었습니다.
[당국의 BIS자본 규제] | (단위 :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 4.5 | 4.5 | 4.5 | 4.5 | 4.5 | 4.5 |
+) 자본보전완충자본 | 0.625 | 1.25 | 1.875 | 2.5 | 2.5 | 2.5 |
+) D-SIB 은행 | 0.25 | 0.5 | 0.75 | 1 | 1 | 1 |
+) 경기대응완충자본 | 0 | 0 | 0 | 0 | 0 | 0 |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 6.0 | 6.0 | 6.0 | 6.0 | 6.0 | 6.0 |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 8.0 | 8.0 | 8.0 | 8.0 | 8.0 | 8.0 |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 ||||||
보통주자본비율 | 5.375 | 6.25 | 7.125 | 8% | 8% | 8% |
기본자본비율 | 6.875 | 7.75 | 8.625 | 9.5% | 9.5% | 9.5% |
총자본비율 | 8.875 | 9.75 | 10.625 | 11.5% | 11.5% | 11.5% |
주1)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의 완충자본 부과 주2)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
당행은 2021년도 D-SIB로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2021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정책 등의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D-SIB로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하여 위험자산의 증가, 손실의 증가, 문제 여신 처분에 따른 비용 증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자본적정성 제도 강화로 인한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변동, 비율 산출 방법 변경, 바젤 위원회의 기준 변경, 기타 자산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영향을주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에 따른 위험 |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p.를 인하한데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 인하하는 등 한달 새 1.5%p.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00% ~ 0.25%, 한국의 기준금리는 0.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2021년 1분기말 기준 조달자금의 73.17%(원화예수금+외화예수금)를 예수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원화예수금의 비중은 71.95%로 전체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당행의 전체조달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말 기준 조달금리는 0.72% 수준으로 2020년말(0.93%) 대비 0.21%p.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원화예수금 및 외화예수금 평균 조달금리도 각각 2020년 말 대비 0.25%p, 0.24%p 하락하였습니다. 당행의 2021년 1분기말 자금조달 규모는 2020년 대비 4.91% 가량 증가한 60조 651억원 입니다.
향후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시장 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행의 자금 조달의 상당부분을 원화자금 예수금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바, 기준금리의 상승은 당행의 자금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당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행의 자금조달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조달항목 | 제 65 기 1분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원화예수금 | 43,214,604 | 0.76 |
71.95 |
40,882,692 | 1.01 |
71.40 | 37,121,806 | 1.39 | 70.69 |
양도성예금증서 | 1,820,115 | 0.94 | 3.03 | 1,424,430 | 1.41 | 2.49 | 1,001,492 | 1.93 | 1.91 | |
원화차입금 | 2,397,625 | 0.74 | 3.99 | 2,087,484 | 0.92 | 3.65 | 1,660,793 | 1.29 | 3.16 | |
원화콜머니 | 60,633 | 0.46 | 0.10 | 67,866 | 0.71 | 0.12 | 171,805 | 1.50 | 0.33 | |
금융채권 | 1,934,556 | 2.16 | 3.22 | 1,751,502 | 2.35 | 3.06 | 1,471,836 | 2.58 | 2.80 | |
기 타 | 2,752,896 | 0.35 | 4.58 | 2,595,452 | 0.54 | 4.53 | 2,296,188 | 0.94 | 4.37 | |
소 계 | 52,180,429 | 0.79 |
86.87 | 48,809,426 | 1.04 |
85.25 | 43,723,920 | 1.41 | 83.26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732,147 | 0.18 |
1.22 |
658,957 | 0.37 |
1.15 | 655,884 | 0.98 | 1.25 |
외화차입금 | 692,433 | 0.67 | 1.15 | 792,546 | 1.13 | 1.38 | 815,486 | 2.01 | 1.55 | |
외화콜머니 | 55,508 | 1.19 | 0.09 | 16,529 | 0.78 | 0.03 | 31,816 | 2.56 | 0.06 | |
금융채권 | 333,958 | 4.18 | 0.56 | 354,137 | 3.81 | 0.62 | 349,639 | 3.99 | 0.67 | |
기 타 | 26,006 | - | 0.04 | 25,641 | - | 0.04 | 18,279 | - | 0.03 | |
소 계 | 1,840,052 | 1.12 | 3.06 | 1,847,810 | 1.36 |
3.22 | 1,871,104 | 2.01 | 3.56 | |
기 타 | 충당금 | 37,500 | - | 0.06 | 27,438 | - | 0.05 | 46,453 | - | 0.09 |
자본총계 | 4,557,855 | - | 7.59 | 4,523,216 | - | 7.90 | 4,353,552 | - | 8.29 | |
기 타 | 1,449,234 | - | 2.42 | 2,048,417 | - | 3.58 | 2,519,699 | - | 4.80 | |
소 계 | 6,044,589 | - | 10.07 | 6,599,071 | - | 11.53 | 6,919,704 | - | 13.18 | |
합 계 | 60,065,070 | 0.72 | 100.00 | 57,256,307 | 0.93 | 100.00 | 52,514,728 | 1.25 | 100.00 |
주) 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임 2. 원화기타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원화사채 + 신용카드매출채권 + 신탁계정차 + 여신관리자금 + 매출어음 + 종금계정차 + 선불카드채무 + 원화직불카드채무 등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해당자금이자에 기타원화 지급이자를 포함 3.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4.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5.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 BOK SWAP조정분 6. 외화기타 : 미지급외국환채무 + 외화직불카드채무 + BOK SWAP조정분 7. 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 지급보증충당금 + 미사용약정충당금 + 기타충당금 8. 기타의 기타 : 대리점 + 수입보증금 + 외상채권미지급금 + 기타부채(신용카드매출채권, 여신관리자금제외) + 미지급내국환채무 + 지로수입금 + 본지점계정 + 복권 (복권당청금 포함) + 본지점계정(순) + 선물환거래대 + 파생상품평가조정 + 타회계사업자금 등 (출처 : 당행의 2021년 1분기 보고서) |
바. 성장성 제한 가능성에 따른 위험 |
최근 부동산 업황 호조에 따라 은행들의 대출채권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1년 1분기말 당행이 보유중인 대출채권 자산도 2020년말 대비 7.0% 증가한 45조 7,71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100% 이하)가 유지되고 있고, 경영전략이 외형경쟁보다는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향후에는 공격적인 대출영업은 자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행의 자금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운용항목 | 제 65 기 1분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원화예치금 | 185,504 | 0.51 | 0.31 | 314,391 | 0.70 | 0.55 | 182,917 | 1.56 | 0.35 |
원화유가증권 | 7,894,665 | 1.06 | 13.14 | 7,710,420 | 1.32 | 13.47 | 7,788,789 | 1.72 | 14.83 | |
원화대출금 | 45,037,819 | 2.71 | 74.98 | 42,017,607 | 2.93 | 73.39 | 37,319,133 | 3.61 | 71.06 | |
지급보증대지급금 | 92 | - | - | 469 | - | - | 98 | - | - | |
원화콜론 | 108,822 | 0.74 | 0.18 | 137,674 | 0.79 | 0.24 | 99,100 | 1.47 | 0.19 | |
원화사모사채 | 36,740 | 3.75 | 0.06 | 38,525 | 3.94 | 0.07 | 38,737 | 4.51 | 0.07 | |
신용카드채권 | 428,715 | 17.38 | 0.71 | 433,226 | 17.56 | 0.76 | 462,132 | 17.70 | 0.88 | |
기 타 | 493,910 | 2.18 | 0.84 | 551,912 | 6.88 | 0.95 | 297,346 | 14.17 | 0.58 | |
원화대손충당금(-) | (244,241) | - | (0.41) | (246,930) | - | (0.43) | (250,599) | - | (0.48) | |
소 계 | 53,942,026 | 2.58 | 89.81 | 50,957,294 | 2.85 | 89.00 | 45,937,653 | 3.51 | 87.48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420,563 | 0.14 | 0.70 | 386,455 | 0.41 | 0.67 | 275,255 | 0.87 | 0.52 |
외화유가증권 | 202,567 | 0.26 | 0.34 | 239,700 | 0.71 | 0.42 | 301,071 | 1.39 | 0.57 | |
외화대출금 | 733,394 | 1.57 | 1.22 | 767,022 | 1.64 | 1.34 | 792,415 | 2.35 | 1.51 | |
지급보증대지급금 | 1,111 | 0.01 | - | 2,954 | 0.25 | - | 1,169 | 0.20 | - | |
외화콜론 | 361,221 | 0.35 | 0.60 | 165,245 | 0.62 | 0.29 | 227,738 | 2.31 | 0.43 | |
매입외환 | 130,633 | 1.82 | 0.22 | 148,503 | 2.20 | 0.26 | 156,866 | 3.10 | 0.30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7,617) | - | (0.01) | (7,013) | - | (0.01) | (6,110) | - | (0.01) | |
소 계 | 1,841,872 | 0.88 | 3.07 | 1,702,866 | 1.19 | 2.98 | 1,748,404 | 2.02 | 3.32 | |
기 타 | 현 금 | 323,631 | - | 0.54 | 322,306 | - | 0.56 | 340,576 | - | 0.65 |
업무용유형자산 | 596,301 | - | 0.99 | 607,422 | - | 1.06 | 624,719 | - | 1.19 | |
기 타 | 3,361,240 | - | 5.59 | 3,666,419 | - | 6.40 | 3,863,376 | - | 7.36 | |
소 계 | 4,281,172 | - | 7.12 | 4,596,147 | - | 8.02 | 4,828,671 | - | 9.20 | |
합 계 | 60,065,070 | - | 100.00 | 57,256,307 | - | 100.00 | 52,514,728 | - | 100.00 |
주) 1. 원화예치금 :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2. 원화유가증권 : 원화유가증권 - BOK SWAP조정분 + 대여유가증권(원화) - 원화사모공채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손익 + 유가증권상환손익 + 유가증권매매손익 중 주식매매 손익 제외분임 3. 원화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원화사모공채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원화대출금이자에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차감한 계수임 4. 신용카드채권의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기타원화신용카드 이익 제외분임 (수수료 수익) 5. 원화기타 : 환매채매수 + 매입어음 + 외상채권매입 + 사모공채 + 종금계정대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환매채매수이자 + 매입어음이자 + 사모공채이자 + 기타원화수입이자의 산식으로 산출함 6. 외화예치금 : 외화예치금 + 역외외화예치금 7. 외화유가증권 : 외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외화) + 역외외화증권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손익 + 매매손익중 주식매매손익 제외분임 8. 외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9. 현금 : 현금 - 총타점권 10. 업무용고정자산 : 업무용고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11. 기타 : 대리점 + 기타자산 + 비업무용고정자산 + 자산처분미수금 + 미회수내국환채권 + 외국통화 + 본지점계정(순) 등 (출처 : 당행의 2021년 1분기보고서) |
[당행 원화대출금 구조]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0년 1Q | 2020년 2Q | 2020년 3Q | 2020년 4Q | 2021년 1Q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원화대출금 | 413,878 | 100.00 | 419,292 | 100.00 | 426,685 | 100.00 | 441,665 | 100.00 | 458,605 | 100.00 |
기업대출 | 276,707 | 66.86 | 278,425 | 66.40 | 280,160 | 65.66 | 283,848 | 64.27 | 296,709 | 64.70 |
가계대출 | 127,381 | 30.78 | 130,531 | 31.13 | 135,927 | 31.86 | 147,089 | 33.30 | 151,270 | 32.98 |
공공 및 기타 | 9,790 | 2.37 | 10,336 | 2.47 | 10,598 | 2.48 | 10,728 | 2.43 | 10,626 | 2.32 |
(출처 : DGB금융지주 실적발표자료) |
당행의 원화대출금 구성 추이를 보면 기업대출비중이 감소하였고, 가계대출비중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부진한 기업경기를 감안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기업여신 보다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한 부동산 대출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은행의 경우 원화대출 증가액의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할당해야 하는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로 인하여 기업대출 위주의 여신포트폴리오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나, 대출 취급 금액 및 차주 기준 리스크 분산효과가 높은 가계대출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의 급등에 따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10.24)' , '주거 안정화 대책(9.13)',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등을 발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2018년 1월부터 신 DTI 시행했고, 2018년 10월부터는 DSR(시중은행 기준, 2018년 3월 시범도입 개시)이 시행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2019년 12월 16일에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LTV)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LTV 한도를 일부 축소(9억 초과분에 대해 LTV 20% 적용)하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강도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우발 및 약정사항에 따른 위험 |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행의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당행 제소 8건(소송금액 19,413백만원), 당행 피소21건(소송금액16,540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1년 08월 02일) (단위 : 백만원) |
피 고 | 원 고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비 고 |
---|---|---|---|---|
수성세무서장 | 대구은행 | 차세대 시스템 개발비용 법인세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청구 | 4,556 | 1심 진행중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1.03.31) | (단위 : 백만원)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행 |
74 |
725,000 |
국민주택채권, 국고채권, 산업금융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 금융채, 농업 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등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법 인 | - | - | - |
기타(개인) | - | - | - |
다. 채무보증 현황
(1) 채무보증 현황
(기준일 : 2021.03.31)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5 기 1분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
원 화 확 정 지 급 보 증 주) |
융자담보 |
7,073 |
21 |
7,624 | 21 | 8,322 | 24 |
기 타 |
415,299 |
361 |
368,460 | 367 | 302,093 | 367 | |
소 계 |
422,372 |
382 |
376,084 | 388 | 310,415 | 391 |
주) 금융보증계약 포함 |
(2)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채무보증 상위 10개
(단위 : 백만원) |
순번 | 채무자 | 채권자 | 채무금액 | 채무보증기간 (최초 대출일자 ~ 최종 만기일자) |
채무보증조건등 기타 |
---|---|---|---|---|---|
1 |
㈜xxxxxx |
㈜xxxxxx xxxx |
30,000 |
2021-01-15~2022-01-15 |
기타원화지급보증 |
1 |
xxxxxxxxxxxxxxx(주) |
xxx xxxxxxx xxxxxx x xxx x xxxxxxxxx xxxxx xxx |
23,591 |
2020-10-30~2022-11-28 |
외화지급보증 |
2 |
xxxxxx㈜ |
xxxxxx㈜ xxxx |
20,300 |
2021-03-12~2022-03-12 |
기타원화지급보증 |
3 |
㈜xxxxxx |
xxxxxx㈜ xxxx |
20,000 |
2020-05-20~2021-05-20 |
기타원화지급보증 |
4 |
㈜xxxxxx | xxxxxx㈜ xxxx |
20,000 |
2020-06-03~2021-06-03 |
기타원화지급보증 |
5 |
㈜xxxxxx | xxxxxx㈜ xxxx |
20,000 |
2021-01-26~2022-01-26 |
기타원화지급보증 |
6 |
xxx㈜ |
㈜xxx |
15,000 |
2021-03-19~2022-03-18 |
기타원화지급보증 |
2 |
xxxx㈜ |
xxxxxxx xxxxx xx.,xxx. |
13,036 |
2021-03-11~2021-04-10 |
외화지급보증 |
7 |
㈜xxxxxxx |
xxxxxxxx |
11,273 |
2018-09-27~2023-09-30 |
기타원화지급보증 |
8 |
㈜xxxxxx |
㈜xxxxxx xxxx |
10,000 |
2020-06-17~2021-06-17 |
기타원화지급보증 |
라. 그밖의 우발채무 등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 (1)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참조
마. 제재현황 등 그밖의 상황
1.제재현황
(1) 기관 제재현황
일자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조치기관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8.07.17 | 대구은행 | 금융위원회 | 과태료 부과 (5,000만원) |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내역 미통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 제33조,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
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 내부제재 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10.31 | 대구은행 | 금융위원회 | 과태료부과 (5,200만원) |
대주주 신용공여 시 이사회 결의 부적정 (은행법 제35조의 2 제4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 7 제5항 등) 대주주 신용공여 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은행법 제35조의 2 제5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 7 제5항 등) |
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 내부제재 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11.08 주) |
대구은행 | 대구지방법원 | 벌금 5,000만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2.26 주) |
금융감독원 | 기관경고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에게 제재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
2020.05.08 | 대구은행 | 금융위원회 | 과태료부과 (1억원)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교육 미실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0조) |
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 내부제재 조치예정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주) 동일건에 대해 법원 1심선고 및 감독원제재 공시 |
(2) 임직원 제재현황
일자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8.09.21 | 부행장보(前) | 38년 5개월 | 벌금 (700만원)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상무(前) | 29년 3개월 | 벌금 (700만원)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
|||
부장(前) | 28년 10개월 | 벌금 (700만원)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
|||
지점장(現) | 27년 11개월 | 벌금 (700만원)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
|||
지점장(現) | 31년 10개월 | 벌금 (300만원)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
|||
지점장(現) | 25년 11개월 | 벌금 (300만원)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
|||
2019.04.03 | 은행장(前) | 4년 10개월 주4) |
징역 1년 6개월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부행장(前) | 27년 10개월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부행장보(前) | 29년 9개월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본부장대우(前) | 37년 2개월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지점장(前) | 31년 4개월 | 벌금 10백만원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지점장(現) | 29년 11개월 | 벌금 20백만원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2019.11.08 주3) |
은행장(前) | 38년 3개월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동법 제55조 등) | ||
은행장(前) | 42년 3개월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동법 제55조 등) | |||
은행장(前) 주3) |
4년 10개월 주4)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동법 제55조 등) ※항소심 계류 中 |
|||
부행장(前) 주3) |
40년 4개월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동법 제55조 등) ※항소심 계류 中 |
|||
부행장(前) 주3) |
37년 2개월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동법 제55조 등) | |||
2020.02.19 주3) |
은행장(前) 주3) |
4년 10개월 주4)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해임요구 상당)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부행장(前) 주3) |
40년 4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해임요구 상당)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부행장보(前) 주3) |
37년 2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면직 상당)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부행장(前) | 31년 4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부행장(前) | 39년 11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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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행장(前) | 42년 2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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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행장(前) | 25년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은행법 제43조의2, 제48조, 제54조 및 금융위원회설치등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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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주3) |
은행장(前) | 42년 3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적경고 상당) |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발급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舊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舊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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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행장보(前) | 28년 8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상당)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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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행장보(前) | 30년 8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상당)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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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現) | 29년 11개월 | 감봉, 과태료 5백만원 |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은행법 제43조의2, 제48조, 제54조 및 금융위원회설치등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
주) 1. 직위, 전·현직 여부, 근속연수등은 반드시 기재하되, 성명 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주) 2. 경고·주의와 같이 경미한 제재, 검찰통보 등 미확정 사실, 행정조치가 취소된 경우 기재 생략 주) 3.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위반(근거법령 : 자본시장법 제55조)을 제재사유로하는 2019.11.08 법원 1심 선고 및 2020.02.19 금융위 제재, 2020.02.26 금감원 제재는 모두 동일사안에 대한 건이며, 前은행장 1명, 前부행장 1명 및 前부행장보 1명에 대해서는 법원선고와 금융위 제재를 모두 기재함 주) 4. 퇴직 후 재채용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채용 이후의 근속연수만을 기재함 |
아. DGB금융지주 계열회사로서의 위험 |
당행의 지주회사인 (주)DGB금융지주는 2011년 5월에 출범한 지방금융지주회사로 2021년 1분기말 계열회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지배회사 | 비고 |
---|---|---|---|---|
지주회사(1) | (주)DGB금융지주 | 502-86-10560 | - | 상장 |
자회사(8) | (주)대구은행 | 502-81-07740 | (주)DGB금융지주 | 비상장 |
하이투자증권(주) | 604-81-14270 | |||
DGB생명보험(주) | 604-81-13363 | |||
(주)디지비유페이 | 502-86-01931 | |||
(주)디지비신용정보 | 503-81-46178 | |||
(주)디지비캐피탈 | 220-87-87408 | |||
(주)DGB데이터시스템 | 502-86-16545 | |||
디지비자산운용(주) | 107-81-78661 | |||
손자회사(4) | DGB Lao Leasing Co., Ltd. | 해외현지법인 | (주)디지비캐피탈 | |
DGB Bank PLC. | 해외현지법인 | (주)대구은행 | ||
DGB Microfinance Myanmar | 해외현지법인 | (주)대구은행 | ||
Cam Capital PLC. | 해외현지법인 | (주)디지비캐피탈 |
주) 1. 계열회사의 기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름 2. 2021년 4월 2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수림창업투자(주)'를 인수하여 당사의 계열사는 총 14개(지주회사, 자회사 9개, 손자회사 4개)가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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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도 |
2021년 1분기말 기준 (주)DGB금융지주의 연결 총자산은 83.50조원으로 그 중 당행(61.85조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74.07%이며, DGB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1,361억원으로 당행(915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7.23%입니다. (주)DGB금융지주의 주력 은행자회사인 당행의 그룹 내 비중을 고려할 때 타계열사의 부실 발생시 당행의 재무적 지원 가능성이 커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행의 지주회사인 (주)DGB금융지주는 비은행 부문 확대를 통한 사업다각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에 DGB 캐피탈을, 2015년 1월과 2016년 10월에 DGB생명보험과 DGB 자산운용을 인수하였습니다. 2017년 1월 DGB 생명보험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18년 2월에는 캠캐피탈특수은행(Cam Capital Specialized Bank PLC)을 손자회사로 편입하여 해외네트워크를 보강하였습니다. 2018년 10월에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함에 따라 금융투자 부문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앞으로도 비은행부분의 사업확대를 지속하여 당행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낮아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은행부문 사업확대에 따른 계열사 자금수요가 내재되어 있으나, 동행의 이익창출력을 감안할 때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향후 계열사들의 경영악화가 발생할 경우 당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꼭 유의하셔서 투자의사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행 평판 리스크 하락 위험 은행의 평판은 투자자, 고객 및 규제 당국과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당행의 소송/재판,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당행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당행의 채용 비리 및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박인규 前 은행장과 임직원이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2019년 10월 17일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유동성 부족으로 약 1조 6천억원 환매 연기를 결정하며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였으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도 원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면서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행은 관련된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러한 펀드환매 사태는 향후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소매영업활동을 하는 당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판 리스크 하락은 당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셔서 투자의사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의 평판은 투자자, 고객 및 규제 당국과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당행의 소송/재판,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당행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당행의 채용 비리 및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박인규 前 은행장과 임직원이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2019년 10월 17일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유동성 부족으로 '플루토 FI D-1호' 등 약 1조 6천억원 환매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4개 모(母)펀드 및 그와 관계된 173개의 자(子)펀드에서 환매 연기가 발생했으며, 모펀드가 약 1.72조원 수준, 자펀드가 약 1.67조원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피해자 구제, 분쟁조정 추진 등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도 원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면서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행은 관련된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러한 펀드환매 사태는 향후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소매영업활동을 하는 당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판 리스크 하락은 당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셔서 투자의사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위험 당행은 고객정보 유출 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들에 대비하여 일련의 고객정보 접근에 대한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내부통제 및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행의 고객정보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고객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은행에 재무적ㆍ비재무적인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사고 발생 시 감독당국에 의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사고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에 따른 보상액 부담 가능성,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영향, 이에 따른 고객이탈 및 당행의 평판 저하 등 영업력 약화의위험요인이 상존하며, 향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제공에 관한 규제강화가 예상됩니다.
당행은 고객정보 유출 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들에 대비하여 일련의 고객정보 접근에 대한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내부통제 및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보호부를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등 고객정보 관리업무를 포함하여 모든 정보보호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확대하여 정보보안 체계를 한층강화하고 선제적 대응과 독립성 강화로 효율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 전 부점장을 개인정보보호관리자로,4급이상 책임자 중 1인을 개인정보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전 본부부서 및 영업점의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 대책으로는 먼저 직원에 대한 관리대책으로 고객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내규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고객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해 각종 연수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강화하였으며, 고객정보 조회권한을 부점별, 업무별, 조작자별 또는 직급별 등으로 최소화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는 행내 PC의 이동식 저장장치에 대한 사용통제, 개인정보검색시스템을 통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검색 및 삭제, PC에 저장되는 문서의 강제 암호화, 행내 메일 외부 발송시 승인 프로세스, 프린터 출력물에 개인정보 포함시 마스킹 처리, 팩스 발송시 개인정보 점검 등의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행내 시스템에 대해서는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방지시스템을 통한 네트워크 접근 통제, 당행의 내부업무망과 인터넷접속망을 분리하여 외부해킹 및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정기적인 시스템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보안강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각종 법적의무 이행 및 민원처리 등의 목적으로 거래종료 고객정보에 대한 조회차단 조치를 취하였으며, 별도 DB(서버)분리보관을 통하여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시행법령에 따라 암호화(고유식별정보)조치로 안전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행의 고객정보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고객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은행에 재무적ㆍ비재무적인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본 사채는 일반적인 무보증 공모사채와는 다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 투자금 전액 손실 및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상각사유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은행법에 따른 보완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에 따라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동법 제2조(정의) 제2호 참조)으로 지정되는 경우(조건부 자본의 요건) 본 사채의 투자자는 당행에 대한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의 지급도 받을 수 없으며 본 사채의 상각은 당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미
(가)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
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에 의하여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①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②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③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
다만,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제42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한다.
주) 경영실태평가 부문평 평가항목(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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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실금융기관 처리절차
당행과 같이 금산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감독조치와 법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입니다. 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에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기관도 그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사전 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즉,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후에 계약 이전 결정 등의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 신청 등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방향은 금융위원회가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계속기업으로 회생하게 할 것이냐 청산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 경우에 실제 사례에 있어서의 진행 과정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생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로 하였다면, 정부 등에게 출자 또는 유가증권매입 등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실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전성을 회복하게 된 후에는, 독자 생존을 하거나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② 청산의 경우
반면,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청산시키기로 하였다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내지 영업인허가 취소를 명하고, 관리인 선임 내지 계약이전결정 등 처분을 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자산 및 부채 등을 관리·처분하게 하거나 예금계약 등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해산 내지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수 있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행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한국경제신문 및 매일경제신문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가-1.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행의 자본여력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으로 당행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약 4조 5,977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에 의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경우 당행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당행의 경우 보유자산에 대하여 약 3조 641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보통자자본비율이 2.3% 미만이 되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당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당 은행의 현황과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분석
(가) 손실규모 측면
만약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으로 약 4조 5,977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결손금에 의한 자산-부채 역전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행의 자산-부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21년 1분기말 기준 ]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손실흡수능력) |
---|---|---|---|
연 결 | 61조 8,545억원 | 57조 2,568억원 | 4조 5,977억원 |
출처 : 당행 2021년 1분기보고서 |
당행은 IMF 외환위기시 발생한 당기순손실규모(1999년 1조 9,872억원, 2000년 3조 64억원) 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적정수준의 자본 유지와 자선건전성 제고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당행의 경영지표 중 당기순이익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IMF 이후 당행의 경영지표중 당기손익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행의 과거 당기손익 추이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세후당기손익 | 명목순이자마진(NIM) |
---|---|---|
2021.1 ~ 2020.03 | 91,529 | 1.82 |
2020.1 ~ 2020.12 | 238,305 | 1.79 |
2019.1 ~ 2019.12 | 282,302 | 2.07 |
2018.1 ~ 2018.12 | 234,825 | 2.26 |
2017.1 ~ 2017.12 | 293,544 | 2.21 |
2016.1 ~ 2016.12 | 264,743 | 2.14 |
2015.1 ~ 2015.12 | 156,656 | 2.22 |
2014.1 ~ 2014.12 | 227,493 | 2.54 |
2013.1 ~ 2013.12 | 228,662 | 2.54 |
2012.1 ~ 2012.12 | 267,615 | 2.77 |
2011.1 ~ 2011.12 | 248,330 | 3.12 |
2010.1 ~ 2010.12 | 227,441 | 3.22 |
2009.1 ~ 2009.12 | 170,516 | 3.71 |
2008.1 ~ 2008.12 | 261,174 | 3.17 |
2007.1 ~ 2007.12 | 260,819 | 3.24 |
2006.1 ~ 2006.12 | 240,535 | 3.61 |
2005.1 ~ 2005.12 | 175,272 | 3.70 |
2004.1 ~ 2004.12 | 123,522 | 3.39 |
2003.1 ~ 2003.12 | 110,828 | 3.30 |
2002.1 ~ 2002.12 | 131,200 | 3.15 |
2001.1 ~ 2001.12 | 30,700 | 3.14 |
2000.1 ~ 2000.12 | 15,600 | 3.53 |
출처 : 당행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외환위기 보다 더욱 심각한 최악의 금융위기가 발발하거나, 급격한 신용경색 상황 및 대규모 뱅크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기를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자본적정성 유지와 자산건정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나) BIS비율 측면
BIS비율 측면에서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총자본비율 4.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이어야 합니다. 당행의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6.59%, 14.87%, 13.20% 이며, 위험가중자산금액은 28조 1,111억원입니다.
[ 당행 BIS 자기자본비율 현황 ]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1년 1분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총자본합계 |
46,650 | 46,964 | 45,187 | 43,080 |
기본자본계 |
41,790 | 41,916 | 40,411 | 38,685 |
보통주자본 |
37,113 | 36,550 | 34,356 | 32,938 |
위험가중자산 |
281,111 | 267,959 | 313,349 | 285,718 |
총자본비율 |
16.59 | 17.53 | 14.42 | 15.08 |
기본자본비율 |
14.87 | 15.64 | 12.9 | 13.54 |
보통주자본비율 |
13.20 | 13.64 | 10.96 | 11.53 |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주2) 작성기준: 바젤 Ⅲ기준, 표준방법에 의해 산출 (출처 : 당행 분기보고서 및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
은행자산의 손실규모에 대한 BIS자본비율 민감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BIS비율 하락시 손실규모 : 2021년 1분기말 기준] | (단위 : 억원) |
구 분 |
BIS비율 1% 하락 | BIS비율 2% 하락 | BIS비율 3% 하락 |
---|---|---|---|
손실규모 | 2,825 | 5,650 | 8,475 |
(다)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업감독규정 42조에 의하면 금산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아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입니다.
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은행 2. 제26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은행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은행 |
당행이 자본비율 미달에 의해 자산과 부채 평가를 받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약 3조 641억원(보통주자본비율 기준)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은행업감독규정(제42조 제2호)에 따른 자본여력 |
구 분 |
2021년 1분기말 |
은행업감독규정 |
자본여력비율 |
자본여력 |
---|---|---|---|---|
총자본비율 |
16.59% | 4.00% | 12.59% | 3조 5,392억원 |
기본자본비율 | 14.87% | 3.00% | 11.87% | 3조 3,368억원 |
보통주자본비율 | 13.20% | 2.30% | 10.90% | 3조 641억원 |
출처 : 당행 2021년 1분기보고서 및 내부자료 주1)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자본여력금액이 적은 보통주자본비율 자본여력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주2) 위험가중자산 : 28조 1,111억원 |
당행의 최근 10년간 영업현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각에 이르는 당행의 자본여력은충분하다고 보여지지만,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분석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2. 상각 가능성 분석 : 당행 스트레스 테스트 및 여신현황 기준 상각가능성 당행은 기본, 심각, 최악의 경우 및 2년차 경영환경 시나리오에 대하여 스트레스테스트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말 기준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최악 시나리오1년차에서도 당행의 총자본비율은 14.75%, 기본자본비율 13.23%, 보통주자본비율 11.62%가 되므로, 본 사채의 상각사유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 분석의 기준 시점이 2020년말 기준이고, 그 이후 당행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자본,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및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및 예상을 뛰어넘는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비계량 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의 실현, 우연한 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분석결과와 실제 수치와의 차이가 클 수 있다는 한계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본 사채의 상각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신고서의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은 크게 위기상황시 손실 발생에 의한 재무구조 악화와 자산 부실화에 기인한 대손증가 및 이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분류하여 볼 수 있습니다.
위기분석 스트레스 테스트는 당행이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매 반기 시행하는 자체평가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테스트가 가정하고 있는 상황과 지금의 상황 및 향후 가정은 은행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그 가정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역시 실제 상황이 가정과 달라지는 경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차이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당행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9조의3(위기상황분석) 및 별표19 위기상황분석실시 기준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정립한 방법론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위험 식별 및 제어, 리스크관리방법론을 보완, 자본적정성 관리, 유동성 리스크관리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며, 신용, 시장, 운영, 유동성, 금리, 신용편중리스크 등 식별된 리스크 중 영향도가 높은 부문을 분석 대상으로 합니다.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역사적 시나리오와 가상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시나리오로써 역사적 사건에 기반한 시나리오가 포함하지 않은 새로운 위험 가능성을 포괄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합니다. 당행은 위기 단계를 최악, 심각, 기본으로 분류하며 최초 스트레스 연도의 2년차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당행 위기단계 인식기준] |
위기단계 |
정의 |
---|---|
최악 | 역사적 경험(1998년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악화 가정 |
심각 |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가상 시나리오 가정 |
기본 |
가상의 시나리오 기반 다소 침체상황 가장 |
(출처 : 당행 내부자료) |
2020년말 기준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최악 시나리오 1년차에서도 당행의 총자본비율은 14.75%, 기본자본비율 13.23%, 보통주자본비율 11.62%로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은행으로 지정되는 사유(BIS비율 4.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스트레스테스트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행 Stress-Test 결과 (단위 :%) |
구분 (%) | 2020말 | Mild 시나리오 | Bad 시나리오 | Worst 시나리오 | ||
---|---|---|---|---|---|---|
비율 | 1년차 | 2년차 | 1년차 | 2년차 | 1년차 | |
총자본비율 | 17.53 | 16.73 | 16.92 | 16.22 | 16.51 | 14.75 |
(증감) | - | 0.80 | 0.61 | 1.31 | 1.02 | 2.78 |
기본자본비율 | 15.64 | 15.24 | 15.35 | 14.73 | 14.94 | 13.23 |
(증감) | - | 0.40 | 0.29 | 0.91 | 0.70 | 2.41 |
보통주자본비율 | 13.64 | 13.53 | 13.63 | 13.06 | 13.26 | 11.62 |
(증감) | - | 0.11 | 0.01 | 0.58 | 0.38 | 2.02 |
(출처 : 당행 내부자료) |
[ 은행업 감독규정 제42조 제2호 자본여력 : 2020년말 기준 ] |
구 분 | 2020년말 | Wortst 시나리오 1년차 (A) |
2019년 이후 규제수준 (C) |
최악시나리오 1년 차 자본여력(2019규제 수준) (A-C) |
---|---|---|---|---|
총자본비율 | 17.53% |
14.75% |
10.50%(8.0%+α) | 4.25% |
기본자본비율 | 15.64% |
13.23% |
8.50%(6.0%+α) | 4.73% |
보통주자본비율 | 13.64% |
11.62% |
7.00%(4.5%+α) | 4.62% |
주) α는 자본보전완충자본 2.5%, 경기대응완충자본 0.0% (출처 : 당행 내부자료) |
당행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본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테스트 방법론의 한계, 예상치 못했던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미평가 리스크 (거래상대방 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의 실현, 우연한 사건의 발생 등 한계가 있습니다. 당행은 스트레스테스트 방법론을 지속 개선중이며 향후 공시 예정이오니,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결산보고서 검토를 통해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위기 및 급격한 신용경색 등이 발생할 경우, 또는 자본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당행이 제시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보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점, 투자자들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당행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당행의 2021년 1분기말 연결 기준 자산은 약 61.85조원으로 이중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규모가 48.64조원을 차지하여 전체 자산의 약 78.64%를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여신기능은 은행의 핵심기능이며, 은행계정 자산항목 중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b) 유사시 선제적으로 자산매각이 비교적 쉬운 유가증권과는 달리, 대출채권은 환금성이 매우 낮으며, 실제 위기발생은 여신건전성 악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대출채권 부실화는 자산 부실로 이어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1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까지의 손실흡수 능력은 4조 5,977억원 입니다.
[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21년 1분기말 기준 ]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손실흡수능력) |
---|---|---|---|
연 결 | 61조 8,545억원 | 57조 2,568억원 | 4조 5,977억원 |
(출처 : 당행 2021년 1분기보고서) |
[ 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자본여력 : 2021년 1분기말 기준] |
구 분 |
2021년 1분기말 |
은행업감독규정 |
자본여력비율 |
자본여력 |
---|---|---|---|---|
총자본비율 |
16.59% | 4.00% | 12.59% | 3조 5,392억원 |
기본자본비율 | 14.87% | 3.00% | 11.87% | 3조 3,368억원 |
보통주자본비율 | 13.20% | 2.30% | 10.90% | 3조 641억원 |
주1)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자본여력금액이 적은(보수적인) 보통주자본비율 자본여력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주2) 위험가중자산 : 28조 1,111억원 출처 : 당행 2021년 1분기보고서 |
① 업종별 대출금 (2021년 1분기말 기준)
[ 당행 대출금 업종별 분류] | (단위:억원, %) |
구분 | 2021년 3월말 | 2020년 | 2019년 | |||
대출금액 | 비중 | 대출금액 | 비중 | 대출금액 | 비중 | |
제조업 | 100,928 | 22.0% | 100,634 | 22.8% | 102,456 | 26.0% |
자동차 및 금속 | 41,292 | 9.0% | 41,348 | 9.4% | 42,559 | 10.8% |
기타기계 및 장비 | 14,175 | 3.1% | 14,305 | 3.2% | 15,653 | 4.0% |
섬유 | 10,235 | 2.2% | 10,325 | 2.3% | 10,441 | 2.6% |
전기, 전자, 통신장비 | 5,326 | 1.2% | 5,191 | 1.2% | 5,576 | 1.4% |
기타 | 29,900 | 6.5% | 29,465 | 6.7% | 28,227 | 7.2% |
부동산 | 70,264 | 15.3% | 65,404 | 14.8% | 63,247 | 16.0% |
도소매 | 39,296 | 8.6% | 38,617 | 8.7% | 37,197 | 9.4% |
숙박 및 음식점업 | 26,080 | 5.7% | 24,534 | 5.6% | 19,535 | 5.0% |
건설업 | 11,410 | 2.5% | 9,201 | 2.1% | 8,335 | 2.1% |
기타 | 48,731 | 10.6% | 45,458 | 10.3% | 40,567 | 10.3% |
가계대출 | 151,270 | 33.0% | 147,089 | 33.3% | 113,580 | 28.8% |
공공/기타 | 10,626 | 2.3% | 10,728 | 2.4% | 9,159 | 2.3% |
합 계 | 458,605 | 100.0% | 441,665 | 100.0% | 394,076 | 100.0% |
(출처 : 당행 내부자료) |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제조업 대출 (약 10.1조원)의 약 45.55%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부문 대출 (약 12.1조원)의 약 38.01% 이상 부실이 발생 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BIS 보통주자본비율 2.3% 기준 : 제조업 대출 (약 10.1조원)의 약 30.36%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행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부문 대출 (약 12.1조원)의 약 25.33% 이상 부실이 발생 하였을 경우 당행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별 집중도
[고객별 대출채권 구성내역]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1년 3월말 | 2020년 | 2019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대기업 | 31,251 | 6.8 | 28,657 | 6.5 | 26,047 | 6.6 |
중소기업 | 265,458 | 57.9 | 255,191 | 57.8 | 245,290 | 62.2 |
가계자금 | 151,270 | 33.0 | 147,089 | 33.3 | 113,580 | 28.8 |
공공 및 기타 | 10,626 | 2.3 | 10,728 | 2.4 | 9,159 | 2.3 |
합계 | 458,605 | 100.0 | 441,665 | 100.0 | 394,076 | 100.0 |
(출처 : 당행 내부자료) |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가계자금(약 15.1조 원)대출의 약 30.39%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약 26.5조원)대출의 약 17.32%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BIS 보통주자본비율 2.3% 기준 : 가계자금(약 15.1조 원)대출의 약 18.62%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행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약 26.5조원)대출의 약 10.61%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③ 담보별 집중도
[원화대출금 2021년 1분기말 기준] | (단위: 억원, %) |
구 분 | 2021년 3월말 | 2020년 | 2019년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부동산 | 246,729 | 53.8 | 240,266 | 54.4 | 217,530 | 55.2 |
유가증권 | 15,134 | 3.3 | 14,133 | 3.2 | 13,005 | 3.3 |
보증서 | 92,638 | 20.2 | 87,450 | 19.8 | 68,569 | 17.4 |
신용 | 104,103 | 22.7 | 99,816 | 22.6 | 94,972 | 24.1 |
합 계 | 458,605 | 100.0 | 441,665 | 100.0 | 394,076 | 100.0 |
(출처 : 당행 내부자료) |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부동산 담보대출자금(24.7조원)의 약 18.63%가 부실화되었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지정 가능성이 생깁니다.
- BIS 보통주자본비율 2.3% 기준 : 부동산 담보대출자금(24.7조원)의 약 11.42%가 부실화 되었을 경우, 당행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실이 발생될 경우 당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대출채권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원화대출금 | 기업대출 | 29,859,022 | 28,569,217 |
가계대출 | 15,126,977 | 14,708,888 | |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 | 723,566 | 744,207 | |
소 계 | 45,709,565 | 44,022,312 | |
외화대출금 | 기업대출 | 584,043 | 501,562 |
가계대출 | 290,403 | 268,148 | |
소 계 | 874,446 | 769,710 | |
은행간대여금 | 164,925 | 162,572 | |
기타대출금 | 매입어음 | 3,087 | 3,447 |
매입외환 | 123,807 | 119,005 | |
지급보증대지급금 | 1,448 | 928 | |
신용카드채권 | 415,852 | 416,415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339,300 | 110,100 | |
콜론 | 229,474 | 353,146 | |
사모공채 | 34,900 | 20,100 | |
소 계 | 2,147,868 | 1,023,141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소계 | 48,896,804 | 45,977,735 | |
대손충당금(-) | (311,650) | (307,939) | |
이연대출부대수익(-) | (4,196) | (3,621) | |
이연대출부대비용(+) | 57,013 | 54,901 | |
합 계 | 48,637,971 | 45,721,076 |
당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중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24,828,800백만원(전기말 22,341,981백만원)이며,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은 24,068,004백만원(전기말 23,635,754백만원)입니다.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원화대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기업대출 | 기업운전자금대출 | 15,474,369 | 14,695,408 |
기업시설자금대출 | 14,384,653 | 13,873,809 | |
소 계 | 29,859,022 | 28,569,217 | |
가계대출 | 일반자금대출 | 5,332,470 | 5,206,958 |
주택자금대출 | 9,794,507 | 9,501,930 | |
소 계 | 15,126,977 | 14,708,888 | |
공공및기타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185,159 | 185,733 |
시설자금대출 | 538,407 | 558,474 | |
소 계 | 723,566 | 744,207 | |
합 계 | 45,709,565,000,000 | 44,022,312 |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대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기업대출 | 기업운전자금대출 | 269,911 | 242,231 |
기업시설자금대출 | 52,728 | 54,550 | |
내국수입유산스 | 261,404 | 204,781 | |
소 계 | 584,043 | 501,562 | |
가계대출 | 290,403 | 268,148 | |
합 계 | 874,446 | 769,710 |
- 당분기와 전기 중 이연대출부대수익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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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
기초 | 3,621 | 2,233 |
증가 | 1,533 | 3,815 |
감소 | (958) | (2,427) |
(분)기말 | 4,196 | 3,621 |
- 당분기와 전기 중 이연대출부대비용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
기초 | 54,901 | 43,904 |
증가 | 15,072 | 49,332 |
감소 | (12,960) | (38,335) |
(분)기말 | 57,013 | 54,901 |
- 당분기와 전기 중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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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 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41,270,716 | 4,414,000 | 169,240 | 27,333 | 96,446 | 45,977,735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63,098 | (362,738) | (360)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409,607) | 420,178 | (3,071) | - | (7,500)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24,353) | (36,093) | 60,446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51,243) | - | 62,074 | (10,831)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10,187) | (9,160) | - | - | 19,347 | - |
실행 또는 매입한 금융자산 | 5,624,406 | 380,736 | 1,756 | 5,104 | 19,082 | 6,031,084 |
제거 및 회수(*1) | (2,583,510) | (458,162) | (56,786) | (3,039) | (10,518) | (3,112,015) |
분기말 | 44,230,563 | 4,297,518 | 171,225 | 91,472 | 106,026 | 48,896,804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 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37,978,114 | 4,220,574 | 118,348 | 38,121 | 240,868 | 42,596,025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978,951 | (974,286) | (1,143) | (3,515) | (7)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1,696,358) | 1,737,920 | (3,355) | (8,348) | (29,859)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103,290) | (97,525) | 223,263 | (180) | (22,268)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5,064) | (13,885) | - | 18,949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33,144) | (70,236) | - | - | 103,380 | - |
실행 또는 매입한 금융자산 | 16,584,673 | 1,170,067 | 17,937 | 550 | 10,860 | 17,784,087 |
제거 및 회수(*1) | (12,433,166) | (1,558,629) | (80,731) | (18,244) | (143,961) | (14,234,731) |
부실채권 등 매각 | - | - | (105,079) | - | (62,567) | (167,646) |
기말 | 41,270,716 | 4,414,000 | 169,240 | 27,333 | 96,446 | 45,977,735 |
(*1) 상각 및 상환 등으로 인해 감소한 채권입니다. |
가-3. 상각사유 발생시 상각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 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이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
(1) 상각사유 발생시 유의 사항 및 업무 처리 절차
(가) 상각의 효력발생시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은 발행금융기관의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가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발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며, 당행은 본 사채의 발행총액을 부채항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와 유사한 자본 항목으로 회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각은 상각 사유의 발생 즉, 당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조건으로 하는데, 자본시장법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본 사채가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오니,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공시 및 통지 방법
본 사채의 특약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상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에게 어떠한 내용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의 상각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행은 그 내용을 은행법 제43조의3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에 따라 공시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므로, 위 공시들을 통하여 그 상각 사유의 내용 및 사유발생일 등 구체적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질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각 사유 발생시 개별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시 등을 통해 상각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각 투자자에게 있고, 관련 법령 및 본 사채 특약상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요합니다.
가-4.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
본 사채의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향후 금산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적 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등의 행정쟁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취소소송 등의 절차
금산법 및 은행법 등 관련 법령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채의 투자자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본 사채의 특약상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당행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본 사채의 투자자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지정과 같은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당행은 그 취소를 구할 적격(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고, 그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3자인 본 사채의 투자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더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신주를 인수하도록하는 자본금의 증가 및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주식 이외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명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보험회사의 주주는 위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어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고, 달리 구제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 취소를 구할 적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등), 아직까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자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나 임원 등이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다고 인정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행이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본 사채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본 사채가 상각되고 투자자들이 이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유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도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종전에 발행된 사례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상각 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당행의 취소소송 등 제기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는 경우, 당행은 일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당행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5)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본 사채 상각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행이 취소소송과 같은 쟁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등도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상각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으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집행정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시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투자자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각효력발생일 이후에 집행정지결정이 발령되는 경우, 당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말소와 같은 후속절차의 진행을 중지하고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림으로써 본 사채 투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6)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상각의 효력
당행은 상기 취소소송 등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본 사채의 상각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즉, 본 사채상 권리의 부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외부 법률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그러나 이에 대한 명시적 선례가 없어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7)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그 하자로 인하여 취소 내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이 사전통지, 의결제출기회 부여등을 결여한 흠이 있어 위법하고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등). 다만, 이 경우에도 본 사채의 투자자들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한편, 행정처분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하는데,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정판결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나(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등), 확립된 판례로 보기는 어려워 사정판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5. 상각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 은행업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행은 관련 사실을 당행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나. 후순위성에 따른 위험 본 사채는 특약(본 신고서 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증권의 주요권리 내용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참조) 에 의하여 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회생/청산/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선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파산, 청산, 회생, 외국도산의 경우 변제순위가 사채에 변제순위가 일반 선순위채권자 및 예금자에 대하여 후순위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청산 등의 절차에 도래하기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우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각이 우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후순위 조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의 후순위성은 바젤III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해당요건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점 투자자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후순위 특약] |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다만, 원금에 관하여는 본 사채 상환기일이, 이자에 관하여는 당해 이자지급 기일이 도래한 이후에 한합니다.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본 사채에 기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본 사채는 중도상환이 불가능합니다.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
※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인수계약서 중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환금성 제약에 따른 위험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유형의 10년 만기 사채로서,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에 대하여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본 사채의 발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본 사채의 보유자가 해당 사채를 매각할 경우 거래량 부족으로 인해 장기간 현금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당행이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사채의 환금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으로 발행되는 본 사채는 바젤 III 제도하에 보완자본으로 인정받는 사채입니다. 본 사채는 공모상장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의 주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로서, 그 중에서도 만기보유를 목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 물량이 적다는 점은 유동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당행의 위기 시 본 사채의 환금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의 만기가 10년이라는 점, 파산 및 청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익의 상실이 배제된다는 점, 중도상환이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위기 시에도 타 선순위 채권보다 환금성(자산의 가치를 현금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함)이 떨어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보완자본의 확충입니다. 당행의 2021년 1분기말 BIS비율은 총자본비율 16.59%, 기본자본비율 14.87%, 보통주자본비율 13.20%입니다. 2021년 1분기말 기준에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1,0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 당사의 예상 총자본비율 및 보완자본비율은 각각 16.95%, 2.09%로 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각 0.36%p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바젤III 도입과 의의
2013년 12월 1일부터 국내 은행, 금융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바젤III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자본측면에 있어서 바젤III 규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보통주자본 개념의 신설로 기존 2개(기본자본, 총자본) 항목으로 구성된 자본비율 체계가 3개(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총자본 혹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었던 형태의 채권(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그 자본인정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자본인정요건에 자본전환요건(상각형/전환형)이 포함된 것 역시 이에 해당됩니다.
(2) 바젤III 자본비율
본 사채는 바젤III의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며, 이는 보통주자본이 아닌 총자본, 기본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입니다. 바젤III 하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이 보유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한 각 자본의 비율을 일정 수준 충족시켜야 합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준수해야하는 각 자본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젤III 하에서 요구되는 각 자본비율]
구 분 |
최소규제비율 |
필요비율 |
[비고] 구성항목 |
---|---|---|---|
총자본비율 |
8.00% |
10.50% |
기본자본+보완자본, 일부 대손충당금 등 |
기본자본비율 |
6.00% |
8.50% |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
보통주자본비율 |
4.50% |
7.00% |
보통주, 이익잉여금 등 |
* 필요자본비율 = 최소규제자본비율 + 자본보전완충자본(2.50%) ** 위 수치는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3) 본 사채 발행에 따른 바젤III 자본비율 변동예측(단위: 억원, %)
구분 | 발행전 (A) | 발행후 (B) | 증감 (B - A) = (C) |
---|---|---|---|
BIS총자기자본 | 46,650 | 47,650 | +1,000 |
기본자본 | 41,790 | 41,790 | - |
보통주자본 | 37,113 | 37,113 | - |
보완자본 | 4,860 | 5,860 | +1,000 |
위험가중자산 | 281,111 | 281,111 | - |
BIS총자본비율 | 16.59% | 16.95% | +0.36%p |
기본자본비율 | 14.87% | 14.87% | - |
보통주자본비율 | 13.20% | 13.20% | - |
보완자본비율 | 1.73% | 2.09% | +0.36%p |
(주1) 2021년 1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1,0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자기자본 비율과 위험가중자산 수치는 당사의 2021년 1분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출 하였습니다. (출처 : 당사 제시자료) |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행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2 등급 아래인 AA0 등급을 한국기업평가, NICE 신용평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은 변동 가능하며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신평사들은 2014년 7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 및 등급부여체계에 대한 입장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사는 독립적인 평가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신용평가
해당증권 |
일반은행 (시중은행,지방은행,농협,수협) |
국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
비고 |
바젤 II 후순위채권 |
은행자생력등급과 동일 |
선순위채등급에서 1노치 하향 |
|
바젤 II 신종자본증권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
바젤 III T2 조건부자본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
바젤 III T1 조건부자본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2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이자(배당)지급제한 비율을 고려하여 CET1 비율 모니터링 후 |
* '은행자생력등급' - 은행의 재무안정성평가요소, 계열지원가능성 및 정부지원가능성 중 법적/제도적 지원수준을 고려한 등급으로 국책은행은 선순위등급과 동일
- NICE신용평가
기업신용등급 (선순위채권) |
구분 |
바젤II |
바젤III |
|
정부손실보전은행 |
그 외 은행 |
|||
AAA |
후순위채권 |
AA+ |
AA+ |
AA |
신종자본증권 |
AA |
AA |
AA- |
|
AA+ |
후순위채권 |
AA |
- |
AA- |
신종자본증권 |
AA- |
- |
A+ |
- 한국기업평가
대상채권 |
결손금 보전조항 있는 국책은행 |
기타 은행 |
||
바젤 II 요건 |
바젤III 요건 |
바젤 II 요건 |
바젤III 요건 |
|
후순위채권 |
선순위 대비 |
선순위 대비 1 |
선순위 대비 1노치 하향 |
정부지원 배제등급 대비 1노치 하향 |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선순위 대비 |
선순위 대비 2 |
선순위 대비 2노치 하향 |
정부지원 배제등급* 대비 2노치 하향 |
* 정부지원배제등급- 미래전망등을 반영한 독자신용등급으로 계열 및 정부지원 가능성을 반영하기 이전의 등급임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방법론은 신평사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용평가회사 2사는 모두 AA0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으로서 등급부여체계에 대한 역사적 검증이 어렵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번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이 새로이 정립되면서 기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 일부(기타기본자본에 해당되었던 신종자본증권)의 등급이 하향변동되기도 하였습니다.(2014.7.8일자로 한기평은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기발행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중 발행기관 부실화 시 자본전환 또는 상각 조건이 명시된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기존 AA(안정적)등급에서 AA-(안정적)등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볼 때, 본 사채의 신용등급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 본 사채는 보완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부채로 분류됩니다. 기타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과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당 은행의 재무제표 상 부채계정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2013년 09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의 보도자료['신종자본증권' 회계처리 심의결과]에 따르면, 개별 증권의 부채.자본 분류는 계약조건의 실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상 상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위 보도자료의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였을 경우, 본 사채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사.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행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본 사채 등록 관련 사항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특약에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채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함을 즉시 통지함과 동시에, 본 사채의 채권말소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은 상각사유가 발생한 채권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무효화 혹은 거래 혹은 결제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은행 현황 확인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www.dart.fss.or.kr]에서, '대구은행 바젤Ⅲ 자본적정성 공시'는 [http://www.dgb.co.kr]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된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위 치 | 확인 가능한 내역 |
---|---|---|
정기보고서 등 DART공시자료 | http://dart.fss.or.kr | -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 그외 투자자가 알아야 할 비계량 정보 |
대구은행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 | http://www.dgb.co.kr/ (DGB소개>투자정보>바젤III공시) |
- 각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 발행된 각 자본증권 발행 특징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http://fisis.fss.or.kr | - DATA화된 정기보고서의 상세자료 - 시중은행 평균 등 집계자료 |
가장 최근의 자료 업데이트는 통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DART에서 이루어집니다. 은행의 각종 공시관련 의무로 인하여 기본적인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매 분기 공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하여 은행의 주요한 경영상의 변동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업 업종간 비교 및 계량적 통계의 정리목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비록 공시제도보다는 자료 업데이트가 2달 내외 가량 늦어지지만, 이는 집계업무 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업자의 금융통계정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주요한 계량수치를 쉽게 확인할수 있으며, 은행 평균치 등 집계자료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 관련하여 주요 수치들 역시 확인가능합니다.
바젤III 도입 이후, 은행들은 각 웹사이트를 통하여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합니다. 당행의 홈페이지 (http://www.dgb.co.kr) 접속시, 자본적정성 공시 관련된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각 BIS 자본비율 현황 및 위험가중자산 금액 그리고 각 자본 구성현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공시자료 역시 분기 단위로 적시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정보들은 모두 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은행 현황 확인방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대구은행 제4208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의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는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대구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뿐이므로, 이로 인해 교보증권(주)이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석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구 분 | 증 권 회 사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대표주관회사 | 교보증권(주) | 00113359 |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02월 0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은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채는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의 '인수 업무를 위한 내부 통제 지침'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구 분 | 참여기간 |
---|---|
기업실사 기간 | 2021년 07월 23일 ~ 2021년 08월 02일 |
방문실사 | 2021년 07월 26일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1년 08월 02일 |
증권신고서 제출 | 2021년 08월 03일 |
4.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
교보증권(주) | DCM본부 | 이이남 | 본부장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등 15년 |
교보증권(주) | DCM본부 | 김문영 | 부서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등 5년 |
교보증권(주) | DCM본부 | 윤재필 | 이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등 5년 |
[발행회사]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대구은행 | 자금부 | 안정현 | 부장 | 발행공시 총괄 |
대구은행 | 자금부 | 구경모 | 과장 | 발행공시 실무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평가의견
가. 평가의견
(1) 대구은행은 1967년 설립 이후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소재 가계 및 소상공인등과 긴밀한 거래관계를 장기간 유지하는 등 밀착형 영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신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2021년 1분기 기준 국내 지점 156개, 출장소 7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외에도 해외지점(상해, 호치민)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행은 DGB금융그룹의 자회사로, DGB금융그룹은 2011년 5월 ㈜DGB금융지주 설립 후,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동행과 더불어 현재 (주)대구은행, DGB생명보험(주), (주)DGB유페이, (주)DGB신용정보, (주)DGB캐피탈, (주)DGB데이터시스템, DGB자산운용(주) 및 하이투자증권(주) 8개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 출범과 금융그룹의 사업라인 다각화 및 규모 확대 전략 추진 등의 과정에서 핵심 자회사인 동행의 영업적, 재무적인 역할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과거 동행이 직면하지 않았던 리스크에 대한 노출 정도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동행은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총자산 61.85조원이며, 2021년 1분기말 기준 지방은행에서 수신 27.91%, 여신 27.47%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고한 지방은행내 점유율을 기반으로 양호한 외형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성,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등 대부분의 재무요인이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지역경제 및 금융시스템 내 중요도 감안 시 유사 시 정부지원가능성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3) 2021년 1분기말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6.59% 및 14.87%로 지방은행 평균대비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젤 III의 도입으로 규제 자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내부적 규제는 물론 외부적 규제 강화 추세로 자본 적정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금융환경을 감안한 점진적인 자산 증가, 필요 시 유상증자 및 후순위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위험완충능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2021년 1분기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1%이며,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109.25%로 조선ㆍ철강ㆍ 전자부품 업종을 중심으로 한 여신건전성 저하로 충당금적립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2021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915억원(별도기준 853억원), 영업이익 1,174억원(별도기준 1,09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말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000억원)에 대비 약 174억원 증가한 1,17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저원가성 수신 기반에 기초하여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예대금리차, 순이자 마진 등의 기본적인 수익성 지표가 타행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건전성 관련 대손비용 부담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수익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 금번 발행되는 대구은행 제4208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은 바젤Ⅲ 자본규제하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으로 발행이 됩니다. 당행은 바젤Ⅲ의 높은 요구 자본비율로 인하여 자본확충 등을 통한 자본적정성 제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은행산업에 대한 강한 감독과 규제하에 경영개선명령을 취하기 이전 경영개선 권고·요구 등의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어 원리금 전액이 손실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7)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최초발행에 해당하기에 '유통금리' 역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채 공모 희망금리 산정에는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가 주로 활용되었습니다.
본 사채의 신용등급은 동행의 선순위 등급인 AAA대비 2 notch 하락한 AA0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결정 시 최근 동종업계 동일등급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권 유사 발행사례, 조건부자본증권 신용등급 및 평가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상단금리 수준을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대비 0.40%p.~ 0.80%p.를 가산한 이자율로 설정하였습니다.
(8) 본 사채는 한기평, NICE신평으로부터 상각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AA0 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본 사채는 원금 상각가능성이 존재하며, 파산 및 청산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익 상실이 배제되는 특성과 유동성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채의 불완전 판매시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권사, 은행등 판매사들은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설명서 교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 및 성실한 설명의 의무를 확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 종합의견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당행이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자께서는 상기 검토 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당행의 전반에 걸친 현황 및 당행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 재무상황 및 관계회사 등과 관련된 제반 위험요소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03 | |
대표주관회사 교보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박 봉 권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회차 : 420813]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0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230,020,000 |
순 수 입 금 [ (1)-(2) ] | 99,769,980,000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회차 : 420813 ]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70,000,000 | 발행금액1,000억 × 0.07% |
인수수수료 | 150,000,000 | 발행금액1,000억 × 0.15% |
대표주관수수료 | 10,000,000 | 대표주관계약서 제12조 |
신용평가수수료 | 별도지급 |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부가세 별도) |
상장수수료 | - | 지속가능채권 발행에 따른 상장수수료 면제 |
상장연부과금 | - | 지속가능채권 발행에 따른 상장연부과금 면제 |
등록수수료 | - | 으뜸기업 선정에 따른 등록수수료 면제 |
표준코드수수료 | 20,000 | 건당 2만원 |
합 계 | 230,020,000 | -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주2) 금번 발행 회차 제420813회는 지속가능채권으로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SRI) 발행 및 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정책에 따라 상장수수료 및 상장연부과금이 면제됩니다. |
주3) 당행은 일자리으뜸기업의 선정 대상으로 2022년 말일자까지 등록수수료 면제됩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 420813 | (기준일 : | 2021년 08월 02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100,000,000,000 | - | - | - | 100,000,000,000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목적
제420813회 | (단위: 원) |
구 분 | 내용 | 금액 | 자금사용 세부목적 | 비고 |
---|---|---|---|---|
대구은행(후) 4208이120A13(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
운영자금 | 100,000,000,000 | 녹색사업 또는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분야 지원 | - |
※ (주)대구은행은 본 사채(지속가능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재원을 아래의 분야에 해당하는 계획사업을 평가 및 선정 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환경(녹색) 대상 사업 분야]
사업분야 |
세부내용 및 예시 |
신·재생에너지 |
아래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자원과 관련된 기술 또는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촉진하는 프로젝트 또는 업체 - 태양광, 태양열, 해양열, 풍력, 수력, 조력, 지열, 생물자원 전환을 통한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 |
에너지 효율 향상 |
아래와 같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제공하거나 촉진하는 프로젝트 또는 업체 - 스마트 미터, 원격검침 인프라, 친환경 연료전지, 폐열회수 등을 포함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화석연료 등의 사용을 절감 |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 |
아래와 같이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기술을 제공하거나 촉진하는 프로젝트 또는 업체 - 질소산화물의 억제 또는 제어, 미세먼지 저감,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토질 복원, 유출기름 제거 등 |
지속가능한 자원 및 토지관리 |
아래와 같이 토지, 물, 공기, 광물, 산림, 동식물 등 주요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제공하거나 촉진하는 프로젝트 또는 업체 - 스마트 팜, 미량관개, 농업 미생물 활용, 수직 농법, 지속가능한 축산, 정밀농업 등 |
친환경 운송수단 |
아래와 같이 온실가스 매출을 없애거나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동력장치와 이를 이용한 이동수단 및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촉진하는 프로젝트 또는 업체 - 자기부상열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스마트카 등을 포함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교통시스템, 기술 또는 인프라 구축 |
지속가능한 수자원 및 폐수 관리 |
아래와 같이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촉진하는 프로젝트 또는 업체 - 수질 개선 인프라, 폐수 처리, 하수 및 폐수 재활용, 수생태계 복원 등 |
기후변화 적응 |
아래와 같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사회,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기술 또는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촉진하는 프로젝트 또는 업체 - 기후 관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 등 정보지원시스템, 지속가능한 도심 배수시스템, 치수사업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인한 사회 및 생물 취약성 감소 |
친환경 및 순환경제 관련 상품/기술 및 프로세스 |
아래와 같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감소에 기여하는 기술 또는 제품을 제공하거나 촉진하는 프로젝트 또는 업체 -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 제품, 재생 폴리에스터(rPET) 생산 및 이용 제품 등을 포함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재활용 등을 통해 순환 경제에 기여 |
친환경 건축물 |
아래와 같이 환경친화적이고 자원 효율적인 건축공법 및 프로세스가 적용된 건물의 기술 또는 공법 등을 적용하거나 촉진하는 프로젝트 또는 업체 - LEED* Gold 등급 이상, BREEAM** Excellent 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인증*** 등을 포함한 이에 상승하는 국내외 최고 기준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기술 제공 또는 건축 *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
[사회적 대상 사업 분야]
사업분야 |
세부내용 및 예시 |
기초 인프라 |
아래와 같은 대상을 위한 깨끗한 식수시설, 상·하수시설, 위생시설, 대중교통, 에너지와 같은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 저소득층(교육부 또는 보건복지부 기준), 취약집단(자연재해 피해자 등), 장애인, 이주자 혹은 실향민, 교육 소외집단, 필수재 및 필수 서비스 소외집단, 실업자 |
기초 서비스 |
아래와 같은 대상을 위한 보건·의료, 교육, 직업훈련, 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 저소득층(교육부 또는 보건복지부 기준), 취약집단(자연재해 피해자 등), 장애인, 이주자 혹은 실향민, 교육 소외집단, 필수재 및 필수 서비스 소외집단, 실업자 |
취약계층·서민층을 위한 주택공급 금융 |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한 공공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승인받은 공공주택 -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정부·공기업 등에서 규정하는 취약계층 또는 서민층을 위한 주택 |
취약계층·서민층 대상 주택 임차인을 위한 금융 |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차인을 위한 금융서비스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한 공공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승인받은 공공주택 -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정부·공기업 등에서 규정하는 취약계층 또는 서민층을 위한 주택 |
저소득계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 - 저소득계층(교육부 또는 보건복지부 기준) -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여성실업자 저·중신용자, 청년층 등 |
일자리 창출 |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고용창출 업체를 위한 대출을 비롯한 금융서비스 또는 지분투자를 포함한 기타 다른 방법의 투자 - 중앙 또는 지방정부 선정 ‘좋은 일자리 기업’ - 중앙 또는 지방정부 인증 ‘고용창출 우수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최근 1년 간 고용확대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은 업체 -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안정 우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일자리 창출 사업분야 종사업체 -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청년고용캠페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참여업체 - 정부의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창출지원금’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금을 제공받은 업체 -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 강소기업’ - 최근 2년 동안 해외 본사 또는 공장을 국내로 이전한 업체 -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잡클라우드’를 통해 지난 6개월 간 신규 채용이 있었거나, 향후 6개월 내 신규 채용계획을 가진 업체 - 기타 다른 법률 또는 정부 등에서 규정하는 고용창출 관련 우수업체 |
중소기업 지원 |
아래 대상을 위한 대출을 비롯한 금융서비스 또는 지분투자를 포함한 기타 다른 방법의 투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
아래 대상을 위한 대출을 비롯한 금융서비스 또는 지분투자를 포함한 기타 다른 방법의 투자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및 벤처기업 |
사회적기업 지원 |
아래 대상을 위한 대출을 비롯한 금융서비스 또는 지분투자를 포함한 기타 다른 방법의 투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 금번 당행이 발행하는 대구은행 제420813회 무보증사채는 지속가능채권입니다. 지속가능채권은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ssociation : ICMA)에서 제정한 국제적 기준인 2018년 녹색채권 원칙(Green Bond Principles : GBP), 2020년 사회적채권 원칙(Social Bond Principles : SBP), 2018년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le Bond Guidelines : SBG), 2020년 지속가능연계채권 원칙(Sustainability-Linked Bond Principles : SLBP)에 부합하도록 4가지 핵심 요소를 준수하여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금번 당행이 발행하는 지속가능채권은 환경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적격성이 인정된 프로젝트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지속가능채권을 포함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채권 관리체계에 대하여 한국신용평가(주)부터 'ESG금융상품 인증평가서'를 획득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투자자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기 위하여 본 지속가능채권에 대한 'ESG금융상품 인증평가서'는 기타 공시첨부서류 형태의 첨부서류로 공시하였습니다.
[본 사채 발행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등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2-6-2조(이자보상비율 등) 에 따르면 채무증권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 중의 순이자비용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경우 회사의 이자 또는 배당에 대한 지급능력을 보여주는 보다 적절한 지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은행업을 영위하는 당행의 경우 재무제표 상에서 영업이익을 산출시 이미 이자비용을 차감하고 산출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을 기재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자보상비율에 대한 기재를 아래와 같이 순이자이익(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등)으로 대체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행 연도별 영업이익 현황] |
(단위 : 원) |
과 목 | 2021년 1분기말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순이자이익 |
287,909,786,260 | 1,114,342,779,734 | 1,139,649,407,121 | 1,162,888,441,613 |
이자수익 | 381,918,026,595 | 1,603,810,548,972 | 1,751,500,024,743 | 1,716,532,272,219 |
이자비용 | 94,008,240,335 | 489,467,769,238 | 611,850,617,622 | 553,643,830,606 |
순수수료이익 |
33,539,730,835 | 98,637,636,143 | 86,460,130,740 | 76,319,048,306 |
수수료수익 | 45,663,162,244 | 151,155,289,710 | 140,335,882,216 | 142,294,979,379 |
수수료비용 | 12,123,431,409 | 52,517,653,567 | 53,875,751,476 | 65,975,931,073 |
영업이익 |
117,393,274,071 | 303,131,406,413 | 368,160,716,874 | 321,570,991,292 |
출처: 당행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3. 미상환 사채의 현황
미상환 사채 현황
2021년 08월 02일 기준 | (단위: 백만원, %) |
종목 | 발행일자 | 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대구은행(후)33-10-09 | 2012-10-09 | 100,000 | 3.35 | 2022-10-09 | |
대구은행(후)34-05-16 | 2013-05-16 | 100,000 | 3.21 | 2023-05-16 | |
대구은행(신종)34-05-28 | 2013-05-28 | 200,000 | 4.53 | 2043-05-28 | |
대구은행(후)34-09-06 | 2013-09-06 | 100,000 | 4.01 | 2023-09-06 | |
대구은행(신종)34-10-25 | 2013-10-25 | 60,000 | 5.55 | 2043-10-25 | |
대구은행(신종)34-11-01 | 2013-11-01 | 30,000 | 5.55 | 2043-11-01 | |
대구은행(후)36-09-04 | 2015-09-04 | 100,000 | 3.03 | 2025-09-04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대구은행(후)37-06-03 | 2016-06-03 | 100,000 | 3.10 | 2026-06-03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대구은행(신종)39-01-30 | 2018-01-30 | 100,000 | 4.49 | 영구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대구은행 외화채권 | 2018-02-13 | 344,250 | 3.75 | 2023-08-13 | |
대구은행(신종)39-07-12 | 2018-07-12 | 100,000 | 4.53 | 영구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대구은행(신종)39-11-06 | 2018-11-06 | 100,000 | 4.09 | 영구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대구은행40-03이36A-11 |
2019-03-11 | 50,000 | 2.01 | 2022-03-11 | |
대구은행(후)40-04-15 | 2019-04-15 | 100,000 | 2.62 | 2029-04-15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대구은행40-04이36A-25 | 2019-04-25 | 100,000 | 1.92 | 2022-04-25 | |
대구은행40-05이36A-27 | 2019-05-27 | 100,000 | 1.80 | 2022-05-27 | |
대구은행(신종)40-07-30 | 2019-07-30 | 100,000 | 3.40 | 영구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대구은행40-09이30A-05 | 2019-09-05 | 50,000 | 1.45 | 2022-03-05 | |
대구은행(후)41-03-03 | 2020-03-03 | 100,000 | 2.12 | 2030-03-03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대구은행41-05이24A-13 | 2020-05-13 | 100,000 | 1.18 | 2022-05-13 | |
대구은행41-07이24A-10 | 2020-07-10 | 100,000 | 1.00 | 2022-07-10 | |
대구은행41-07이24A-29 | 2020-07-29 | 50,000 | 0.93 | 2022-07-29 | |
대구은행42-01이36A-21 | 2021-01-21 | 100,000 | 1.16 | 2024-01-21 | |
대구은행42-01이48A-26 | 2021-01-26 | 50,000 | 1.31 | 2025-01-26 | |
대구은행42-02이42A-04 | 2021-02-04 | 100,000 | 1.23 | 2024-08-04 | |
대구은행42-02이36A-26 | 2021-02-26 | 100,000 | 1.21 | 2024-02-26 | |
대구은행42-03이30A-30(지) | 2021-03-30 | 100,000 | 1.22 | 2023-09-30 | |
대구은행(후)42-06-02(지) | 2021-06-02 | 100,000 | 2.98 | 2031-06-02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대구은행42-06이(변)12A-21 | 2021-06-21 | 150,000 | 0.85 | 2022-06-21 | FRN |
계 | 2,984,250 |
(미상환사채 총액: 2,984,250백만원) |
주1) 2015년 2월 25일 이후 만기도래한 후순위채권 창구판매분 중 고객미상환분 100백만원은 작성 제외함. |
주2) 외화채권의 경우 2021년 08월 02일 최초고시(1회차)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함(발행금액 : USD 3억 달러, 환율 : 1,147.50) |
4.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NICE신용평가(주) | 00648466 | 2021년 07월 29일 | 대구은행4208이120A13(지)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사채) |
AA0 안정적 |
한국기업평가(주) | 00156956 | 2021년 07월 30일 | 대구은행4208이120A13(지)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사채) |
AA0 안정적 |
나. 평가의 개요
(1) 당행은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의거, 당행이 발행할 제4208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 2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평정은 회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 평정 등급 |
등급의 정의 | Rating Outlook |
---|---|---|---|
NICE신용평가(주) | AA0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안정적(Stable) |
한국기업평가(주) | AA0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안정적(Stable) |
한편, 당사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에 대한 상기 신용평가회사의 등급평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평가회사명 | 주요 내용 |
---|---|
NICE신용평가(주) |
- 안정적인 지역 수신기반과 영업경쟁력 - 우수한 수익창출력에 근거한 안정적인 수익성 - 은행권 평균 대비 우월한 자산건전성 - 이익 누적, 유상증자 등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자본적정성 - 공고한 수신기반에 바탕을 둔 우수한 유동성 - 상기 증권의 후순위성 및 조건부자본증권 요건과 관련된 투자자 손실 가능성 |
한국기업평가(주) |
- 대구·경북지역 내 선도적 시장지위와 보수적인 경영 및 리스크 관리 - 전반적인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우수 - 자산건전성은 저하 우려가 있으나, 수익성과 자본적정성은 우수한 수준 유지 - 선순위채권 대비 채무상환의 후순위성 및 유사시 정부지원에 앞선 손실분담 |
4.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 (주)대구은행은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정기평가를 실시하게하고 동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한다.
나. 공시방법
-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한다.
NICE신용평가(주) : www.nicerating.com
한국기업평가(주) : www.korearatings.com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대구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행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불특정금전신탁 | 1983.05.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수성동2가) | 신탁업 | 20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미해당 |
개발신탁 | 1983.05.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수성동2가) | 신탁업 | 20,01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미해당 |
가계금전신탁 | 1985.03.25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수성동2가) | 신탁업 | 2,215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미해당 |
노후생활연금신탁 | 1987.01.04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수성동2가) | 신탁업 | 100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미해당 |
기업금전신탁 | 1987.09.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수성동2가) | 신탁업 | 7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미해당 |
적립식목적신탁 | 1983.05.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수성동2가) | 신탁업 | 267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미해당 |
개인연금신탁 | 1994.06.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수성동2가) | 신탁업 | 95,415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퇴직신탁 | 2000.03.26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수성동2가) | 신탁업 | 12,290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미해당 |
신개인연금신탁 | 2000.07.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수성동2가) | 신탁업 | 2,599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미해당 |
신노후생활연금신탁 | 2000.07.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수성동2가) | 신탁업 | 358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미해당 |
연금신탁 | 2001.03.02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수성동2가) | 신탁업 | 180,017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DGB Bank PLC. | 2009.12.26 |
689B, Kampuchea Krom Boulevard, other, |
금융업 | 324,190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DGB Microfinance Myanmar |
2019.11.27 | No.277, Insein Road, West Gyo Gone Quater, Insein Township |
금융업 | 11,104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미해당 |
DGB똑똑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
2017.01.0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수익증권 | 12,804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미해당 |
DGB명품 회사채 증권투자신탁(채권) |
2018.04.0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수익증권 | 91,412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DGB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20호 |
2020.06.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수익증권 | 19,606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미해당 |
DGB뉴딜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 2021.01.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수익증권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미해당 |
베스트디지비제일차 | 2016.05.12 | - | 구조화기업 | 39,189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미해당 |
베스트디지비제이차 | 2017.10.27 | - | 구조화기업 | 90,492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베스트디지비제삼차 | 2020.02.13 | - | 구조화기업 | 38,083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미해당 |
주) 1. 원리금보전신탁 : 불특정금전신탁, 개발신탁 주1) 원금보전신탁 : 가계금전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기업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개인연금신탁, 퇴직신탁, 신개인연금신탁,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주) 2. 구조화기업은 주소생략 |
※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DGB명품 회사채 증권투자신탁(채권) | 유의적인 변동이익 노출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보유하게 되어 지배력 확보(1분기 중) |
DGB뉴딜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 유의적인 변동이익 노출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보유하게 되어 지배력 확보(1분기 중) | |
연결 제외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대구은행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DAEGU BANK LTD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 1967년 10월 7일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1) 본사의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수성동2가)
(2) 전화번호 : 053-756-2001
(3) 홈페이지주소 : http://www.dgb.co.kr
마. 회사 사업영위에 근거가 되는 법률
(1) 은행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바. 중소기업 해당 여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 주요사업의 내용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하여 자금수요자에게장ㆍ단기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외에 카드업무, 환업무, 방카 슈랑스, 수익증권 판매업무, 유가증권 운용업무, 신탁업무 등 광범위한 금융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개인연금신탁의 개요>
(2021.03.31 현재) |
신탁명 | 개인연금신탁 |
수탁고 | 945 억원 |
상품특징 | 안정된 노후생활을 대비한 연금상품으로 일정기간 적립하여,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 |
가입대상 | 개인 |
가입금액 | 매회 1만원 이상 분기별 300만원 이내 |
적립기간 | 10년 이상(가입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후가 되는 시점까지) |
연금수령기간 | 5년 이상 |
연금지급주기 |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
이자계산방식 | 장부가 방식에 의한 기준복합수익율을 적용한 실적배당 |
원본 및 이익보전 | 원본 보전 |
<연금신탁의 개요>
(2021.03.31 현재) |
신탁명 | 연금신탁 |
수탁고 | 채권형 : 1,791 억원 |
상품특징 | 안정된 노후생활을 대비한 연금상품으로 일정기간 적립하여,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 |
가입대상 | 개인 |
가입금액 | 매회 1만원 이상 연간 1,800만원 이내 |
적립기간 | 5년 이상(가입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후가 되는 시점까지) |
연금수령기간 | 10년 이상 |
연금지급주기 |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
자산운용방식 | 채권형 : 채권, 유동성자산 및 기타자산 100%이내, 대출 50%이내 |
이자계산방식 | 시가평가를 적용한 기준가격 방식에 의한 실적배당 |
원본 및 이익보전 | 원본 보전 |
<DGB Bank PLC. 개요>
(2021.03.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주요내용 |
---|---|
법인명 | DGB Bank PLC. |
사업장 | 캄보디아 프놈펜 |
업종 | 상업은행 |
개설일자(인가일자) | 2009년 12월 22일(2020.09.30 상업은행 인가) |
지분구조 | 대구은행 100% |
2021년 1분기말 재무지표 | |
총자산 | 339,489 |
총부채 | 219,595 |
총자본 | 119,894 |
자본금 | 80,966 |
당기순이익 | 2,133 |
대표이사 | 은행장(CEO) Oul Dethsokhom |
직원 | 587명 |
결산월 | 12월 |
<DGB명품 회사채 증권투자신탁(채권) 개요>
(2021.03.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주요내용 |
---|---|
펀드명 | DGB명품 회사채 증권투자신탁(채권) 개요 |
사업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 |
업종 | 금융투자업 |
개설일자(인가일자) | 2018.04.04 |
지분구조 | 대구은행 54.28% |
2021년 1분기말 재무지표 | |
총자산 | 86,396 |
총부채 | 14,003 |
총자본 | 72,393 |
자본금 | 69,505 |
당기순이익 | (99) |
대표이사 | - |
직원 | - |
운용회사 | 디지비자산운용 |
수탁회사 | 한국증권금융 |
결산월 | 4월 |
<베스트디지비제이차의 개요>
(2021.03.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주요내용 |
---|---|
법인명 | 베스트디지비제이차 |
사업장 | - |
업종 | 구조화기업 |
개설일자(인가일자) | 2017년 10월 27일 |
2021년 1분기말 재무지표 | |
총자산 | 90,424 |
총부채 | 90,488 |
총자본 | (64) |
자본금 | - |
당기순이익 | (45) |
사업내용 | 경북대학교병원 임상실습동 건설 |
결산월 | 1월, 4월, 7월, 10월 |
아. 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 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 여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2021.03.31) 현재 당사의 계열사는 총 13개(지주회사, 자회사 8개, 손자회사 4개)이며 계열사별 지배관계 및 상장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03.31 현재) |
구 분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지배회사 | 비고 |
---|---|---|---|---|
지주회사(1) | (주)DGB금융지주 | 502-86-10560 | - | 상장 |
자회사(8) | (주)대구은행 | 502-81-07740 | (주)DGB금융지주 | 비상장 |
하이투자증권(주) | 604-81-14270 | |||
DGB생명보험(주) | 604-81-13363 | |||
(주)디지비유페이 | 502-86-01931 | |||
(주)디지비신용정보 | 503-81-46178 | |||
(주)디지비캐피탈 | 220-87-87408 | |||
(주)DGB데이터시스템 | 502-86-16545 | |||
디지비자산운용(주) | 107-81-78661 | |||
손자회사(4) | DGB Lao Leasing Co., Ltd. | 해외현지법인 | (주)디지비캐피탈 | |
DGB Bank PLC. | 해외현지법인 | (주)대구은행 | ||
DGB Microfinance Myanmar | 해외현지법인 | (주)대구은행 | ||
Cam Capital PLC. | 해외현지법인 | (주)디지비캐피탈 |
주) 1. 계열회사의 기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름 2. 2021년 4월 2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수림창업투자(주)'를 인수하여 당사의 계열사는 총 14개 (지주회사, 자회사 9개, 손자회사 4개)가 되었음 |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대구은행의 신용평가 등급
(2021.03.31 현재) |
신용평가기관 | 장기 | 단기 | |
---|---|---|---|
국 내 | 한국기업평가 | AAA | AAA |
NICE신용평가 | AAA | AAA | |
국 외 | Moody's | A2 | P-1 |
S&P | A- | A-2 |
(2021.03.31 현재) |
최근 3년간 변동사항 |
Moody's | S&P | ||
---|---|---|---|---|
장기 | 단기 | 장기 | 단기 | |
2016.08.08 | A2 | P-1 | A- | A-2 |
주) 사채에 관한 신용평가는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 라.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을 참고 |
(2) 신용평가 등급체계
(가) 한국기업평가
신용등급 | 등급의 정의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
BB |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나) NICE신용평가
신용등급 | 등급의 정의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D |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다) 해외신용평가사
1) 장기 신용등급
구 분 | Moody's | S&P | 등급별 내용 |
---|---|---|---|
투자적격 등급 |
Aaa | AAA | 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이 제일 높음(Best) |
Aa1 Aa2 Aa3 |
AA+ AA AA- |
최상위등급 보다는 낮으나 높은 등급으로 평가됨(High Quality) | |
A1 A2 A3 |
A+ A A- |
현재 안정성은 적당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Upper-Medium Grade) | |
Baa1 Baa2 Baa3 |
BBB+ BBB BBB- |
현재 원리금지급은 가능하나 향후 안정성은 부족함(Medium Grade) | |
투기등급 | Ba1 Ba2 Ba3 |
BB+ BB BB- |
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은 중간이며, 투기적 요소가 있음(Partially Speculative) |
B1 B2 B3 |
B+ B B- |
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이 낮음(Speculative) | |
Caa1 Caa2 Caa3 |
CCC+ CCC CCC- |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음(Maybe in default) | |
Ca | CC |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큼(Often in Default) | |
C | C | 최저등급(Extremely Poor) | |
- | SD 및 D | 부도등급 혹은 부도가능성(Bankruptcy) |
2) 단기 신용등급
구 분 | Moody's | S&P | 등급별 내용 |
---|---|---|---|
투자적격 등급 |
P-1 (Prime-1) |
A-1+ A-1 |
단기상환능력이 매우 우수 |
P-2 (Prime-2) |
A-2 | Prime-1 보다는 낮으나 높은 등급으로 평가됨. 단, 경제상황 및 영업여건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
P-3 (Prime-3) |
A-3 | 현재의 단기 상환능력은 적당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투기등급 | NP (Not Prime) |
B B-1 B-2 B-3 |
단기 지급능력이 의심되는 투기 등급 |
C | 단기 채무 지급 불능 가능성 | ||
SD 및 D | 부도등급 혹은 부도가능성 |
차.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 | - | - | - |
2. 회사의 연혁
가. 창 립 일 : 1967년 10월 7일
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내역
(1) 본점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2) 변경내역
1969.10.20 대구직할시 중구 남일동 20-3 이전
1985.05.28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이전
2016.09.01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 이전
2018.11.16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이전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등기이사 기준)
2021년 3월 ~ 현재 | 2020년 9월 | 2020년 3월 | 2019년 3월 | 2018년 3월 |
---|---|---|---|---|
임성훈 은행장 | 임성훈 은행장 | 김태오 은행장 | 김태오 은행장 | 박인규 은행장 |
구경모 상임감사위원 | 변대석 상임감사위원 | 변대석 상임감사위원 | 변대석 상임감사위원 | 변대석 상임감사위원 |
전 경 태 사외이사 | 전 경 태 사외이사 | 전 경 태 사외이사 | 김 윤 국 이 사 | 박 명 흠 이 사 |
장 진 원 사외이사 | 서 균 석 사외이사 | 서 균 석 사외이사 | 전 경 태 사외이사 | 김 진 탁 사외이사 |
이 용 두 사외이사 | 이 용 두 사외이사 | 이 용 두 사외이사 | 서 균 석 사외이사 | 서 균 석 사외이사 |
김 한 일 사외이사 | 김 한 일 사외이사 | 김 한 일 사외이사 | 김 용 신 사외이사 | 구 욱 서 사외이사 |
김 택 동 사외이사 | 김 택 동 사외이사 | 김 택 동 사외이사 | 이 재 동 사외이사 | 김 용 신 사외이사 |
- | - | - | 김 택 동 사외이사 | 이 재 동 사외이사 |
라. 최대주주 변경 현황
2008년 11월 5일 : 삼성생명보험(주)
2011년 5월 17일 : (주)DGB금융지주
마.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DGB대구은행>
1973.04.01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 업무 개시 1977.06.04 : 증권의 투자 및 대차거래 업무 개시 1982.09.01 :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의 매출 개시 1983.04.11 : 신탁업무 개시 1985.06.01 : 신용카드업무 개시 1991.10.05 : 환매조건부매도 및 매수의 업무 개시 1995.01.03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금융업 개시 1997.06.01 :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개시 1997.12.20 :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공사채 등록업 개시 2003.09.03 : 보험대리점업무 개시 2005.05.02 :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관련상담ㆍ조력업무 개시 2005.12.09 : 퇴직연금사업자 업무 개시 2009.02.04 : 파생상품의 매매ㆍ중개업무 개시 2009.02.04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의 인수 ㆍ매출업무 개시 2009.02.04 : 집합투자중권에 대한 투자매매ㆍ중개업 개시 2009.03.04 :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업무 개시 2010.12.31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판매대행 2011.05.17 : (주)DGB금융지주 설립 2011.06.07 : (주)대구은행 자진 비상장전환 2015.09.22 :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 실시 2016.04.28 : 투자일임업 개시 |
<DGB Bank PLC.>
2009.12.26 : Cam Capital Co., Ltd. 설립 2010.02.17 : Micro Finance Institution 라이선스 취득 2013.08.01 : Specialized Bank 라이센스 취득 / Cam Capital Specialized Bank Plc.로 사명 변경 2018.01.18 : DGB Specialized Bank PLC.로 사명 변경 2018.06.15 : 안정적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55백만불 증자 2020.09.30 : 상업은행 라이선스 취득 / DGB Bank PLC.로 사명 변경 |
<DGB Microfinance Myanmar>
2018.12.13 : 미얀마 해외법인 사업자 등록 (DICA 등록) 2019.03.21 : 자본금 5백만 불 송금 2019.07.30 : 바고(Bago)州, 꺼인(Kyain)州 MFI 영업 라이선스 획득 2019.11.27 : 미얀마 MFI 출범 및 개점식 개최 |
바.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DGB대구은행>
일 자 | 내 용 |
---|---|
1967.10.07 | 창립 (자본금 1억5천만원) |
1969.10.20 | 본점 신축이전 (대구직할시 중구 남일동 20-3) |
1972.05.12 | 한국증권거래소 주식상장 |
1973.10.01 | 갑류 외국환업무 개시 |
1975.01.04 | 대구시금고 대행업무 취급 |
1978.11.30 | 전산소 가동 (대구직할시 남구 대명동 450-1) |
1983.02.07 | 전 점포간 온라인업무 개시 |
1985.05.28 | 본점 신축이전 (중구 남일동 → 수성구 수성동2가 118) |
1989.10.11 | 전산센타 신축 이전 (대구직할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
1991.09.09 | 종합온라인 실시 |
1995.01.03 | 파랑새 폰뱅킹서비스 실시 |
1996.11.20 | 사이버뱅크 (Cyber Bank)시스템 실시 |
1999.06.17 | 해외전환사채 미화 50백만불 발행 |
2000.05.08 | 인터넷뱅킹 실시 |
2000.07.05 | 자회사 대구신용정보(주) 설립 |
2001.08.15 | 사이버 독도지점 개설 |
2001.09.07 | 플러스펌뱅킹 (기업인터넷뱅킹) 실시 |
2002.05.17 | 해외전환사채 주식전환 585억원 (납입자본금 6,606억원) |
2007.10.01 | 열린광장 조성, DGB갤러리 및 대구은행 금융박물관 개관 |
2008.02.21 | 「세계 500대 은행 브랜드 297위, 등급 A-」획득 (더 뱅커지) |
2008.06.19 | 중국 상해사무소 개소 |
2009.03.11 | 「제7회 한국윤리경영대상」환경경영부문 대상 수상 (신산업경영원) |
2010.09.09 |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아시아퍼시픽 편입기업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
2010.10.11 | (주)카드넷 자회사 편입 |
2010.10.21 |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2010」 기후변화대응 리더기업 수상 (CDP한국위원회) |
2011.01.01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
2011.04.11 | 2010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5년연속 최우수 1등급 획득 (금융감독원) |
2011.05.04 | (주)DGB금융지주 설립 금융위원회 본인가 승인 |
2011.05.17 |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주)DGB금융지주 설립 - 지주회사 : (주)DGB금융지주 - 자 회 사 : (주)대구은행, (주)카드넷, 대구신용정보(주) |
2011.05.24 | 「2011년 투명회계 대상」 8위 선정 - 1,765개 상장기업 대상 (한국회계학회, 중앙일보) |
2011.06.07 | 차세대 시스템「NexPia」오픈 |
2011.11.21 | 국내 금융권 최초 녹색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주관 : 지식경제부) |
2012.04.19 | 2011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6년연속 은행권 최우수 1등급 획득 (금융감독원) |
2012.12.17 | 대구은행 상해지점 개점 |
2013.02.14 | 제2회 대한민국 베스트뱅커 서민금융상 (서울경제신문) |
2013.04.30 | 2012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7년연속 은행권 최우수 1등급 획득 (금융감독원) |
2013.11.28 | '제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
2014.03.27 | '제8회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 금융서비스 은행부문 대상 수상 (주최 : 한국일보,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서비스경영학회) |
2014.04.24 | 2013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은행권 최초 8년연속 1등급 획득 (금융감독원) |
2014.06.03 | '2014 한국의 100대 행복기업 대상' 일하기 좋은 기업 부문 대상 수상 (주최 : 동아일보, 후원 : 산업통상지원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2014.09.18 | 2014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은퇴자산관리 부문 대상 수상 (주최: 한국브랜드경영협회,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
2014.12.03 | 대구은행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개소 |
2015.02.12 | 유상증자실시 (발행주식 수 : 4,000,000주 / 납입 후 자본금 6,806억원) |
2015.03.10 | 新 DGB스마트뱅크 서비스 오픈 |
2015.03.26 | 제9회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大賞 2회 연속 수상 |
2015.04.29 |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9년 연속 1등급 획득 (금융감독원) |
2015.06.15 | 차세대 정보계 고도화 시스템 'iNexpia' 오픈 |
2015.09.22 |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 실시 |
2015.10.08 | '제5회 대한민국 SNS대상' 지방은행부문 대상 수상 |
2015.12.21 | 지방은행 최초 모바일뱅크 '아이M뱅크' 오픈 |
2015.12.29 |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도입 |
2016.03.22 | 상해지점 위안화영업 본인가 승인 획득 |
2016.04.12 | 바젤 3 유동성 시스템 구축완료 |
2016.04.28 | 상해지점 위안화영업 시작 |
2016.08.29 | 201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전항목 최우수 (금융감독원) |
2016.09.01 | 제2본점 신축 이전 (북구 옥산로 111) |
2016.12.22 |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관」 선정 (금융감독원) |
2017.01.16 | 스마트뱅크 가입자 100만명 돌파 |
2017.02.14 |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우수기업 금상 |
2017.04.12 | 금융권 최초 소프트웨어 안전디스크 서비스 실시 |
2017.08.29 | 11년 연속 '금융소비자보호 최우수은행' 선정 |
2017.10.18 | 캄보디아 캠캐피탈 지분취득 결정 |
2017.10.30 | 퇴직연금시스템 고도화 개편 |
2017.11.01 | 제2회 금융의 날, DGB대구은행 대통령 표창 |
2017.11.02 | DGB대구은행 - 인도 바로다은행 MOU 체결 |
2017.11.14 | 지방은행 최초 오픈뱅킹 서비스 |
2017.11.15 | 바젤 필라2 대응 리스크관리체제 개선 |
2017.12.06 | 인천지역 1호 점포 인천지점 개점 |
2017.12.20 | 'DGB셀프창구' 1호점 개점 |
2018.01.01 | 新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IFRS 9) 도입 |
2018.02.06 | 캄보디아 DGB특수은행(舊 캠캐피탈) 인수 완료 |
2018.03.14 | 노타이 근무 실시 |
2018.04.06 | 페이퍼리스 사무실 환경 본격 구축 |
2018.05.03 | 2017년 관계형금융 지방은행 1위 |
2018.06.04 | 2018년 일임형ISA 누적수익률 은행권 1위 |
2018.06.26 | 중국공상은행, 외화자금조달라인 강화 및 코레스업무 활성화 업무협의 |
2018.08.22 | 2018년 추석 특별자금대출 5,000억원 지원 |
2018.08.30 | '경영애로기업 대출금 상환유예제도' 대상기업확대 및 시행기간 연장 |
2018.09.11 | "일학습병행 우수훈련과정 경진대회" 금융기관 최초 우수상 |
2018.11.16 | 본점 리모델링 완공(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
2018.12.14 | 2018 금융소비자보호 중소기업 지원 2년 연속 1위 |
2019.01.03 | DGB - 웨스트유니온 AUTOSEND(자동송금) 서비스 개시 |
2019.09.03 | 미래형 디지털 영업점 '수목원 디지털점' 개점 |
2019.12.23 | DGB대구은행, 신용리스크 기본내부등은행급법 변경 승인 완료 |
2020.02.25 | DGB대구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종합 금융대책 실시 |
2020.06.10 | DGB대구은행, 베트남 지점 본인가 승인 |
2020.08.25 | DGB대구은행, DGB CEO육성 프로그램 완료(최종후보 : 임성훈 現 은행장) |
2021.01.04 | DGB대구은행,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지원' 최우수기관 선정 |
2021.01.04 | DGB대구은행,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양호' 등급 획득 |
2021.01.15 | DGB대구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관상 수상 |
2021.01.20 | DGB대구은행, 코로나19 위기 극복 감사패 수상 |
2021.02.10 | DGB대구은행, '행복이 꽃피는 공부방'사업 감사패 수여 |
<DGB Bank PLC.>
일 자 | 내 용 |
---|---|
2009.12.26 | Cam Capital Co., Ltd 설립 |
2009.08.03 | MicroFinance Institution 라이센스 취득 / Santhor Mok지점 오픈 |
2011.08.01 | Phsar Daeum Thkov지점 오픈 |
2012.02.28 | Cam Capital PLC.로 사명 변경 |
2013.08.01 | Specialized Bank 라이센스 취득 / Cam Capital Specialized Bank PLC.로 사명 변경 |
2013.12.02 | Chaom Chau지점 오픈 |
2014.11.03 | Russey Keo지점 오픈 |
2015.10.01 | Boeung Keng Kang지점 오픈 |
2018.01.18 | DGB Specialized Bank PLC.로 사명 변경 |
2018.06.05 | Olympic지점 개점 |
2018.09.17 | Steung MeanChey지점 오픈 |
2019.07.16 | Saen Sokh지점 오픈 |
2020.07.27 |
Ta Khmau지점 오픈 |
2020.09.30 | 상업은행 라이선스 취득 / DGB Bank PLC.로 사명 변경 |
<DGB Microfinance Myanmar>
일 자 | 내 용 |
---|---|
2018.12.13 | 미얀마 해외법인 사업자 등록 |
2019.07.30 | MFI 영업 라이선스 획득 |
2019.11.27 |
미얀마 MFI 출범 및 개점식 개최 |
2019.12.01 |
Minhla지점 오픈 |
2020.01.02 |
Okpho지점 오픈 |
2020.02.03 |
Hpa Ann지점 오픈 |
2020.02.03 |
Hlaing Bwe지점 오픈 |
2020.07.30 |
Kawkareik지점 오픈 |
2020.08.27 |
Kyarineseikkyi지점 오픈 |
2020.09.03 |
Myawaddy지점 오픈 |
2020.12.17 |
Minbu지점 오픈 |
2020.12.17 |
Magway지점 오픈 |
2020.12.24 |
Mayaungmya지점 오픈 |
2020.12.30 |
Laputta지점 오픈 |
2021.01.21 |
Salin지점 오픈 |
2021.01.21 |
Taungyi지점 오픈 |
2021.01.22 |
Kanbalu지점 오픈 |
2021.01.22 |
KhinU지점 오픈 |
2021.01.22 |
Lawksawk지점 오픈 |
2021.01.28 |
Chauk지점 오픈 |
2021.01.28 |
Yenanchaung지점 오픈 |
2021.03.11 |
Kyatiklat지점 오픈 |
2021.03.11 |
Taze지점 오픈 |
2021.03.12 |
Kani지점 오픈 |
2021.03.12 |
Mogaung지점 오픈 |
2021.03.18 |
Myintkyina지점 오픈 |
2021.03.18 |
ngape지점 오픈 |
2021.03.31 |
Mohnyin지점 오픈 |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21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5.02.12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4,000,000 | 5,000 | 50,000 | - |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21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300,000,000 | 3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64,125,000 | 164,125,000 | 주)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28,000,000 | 28,000,000 | - | |
1. 감자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4. 기타 | 28,000,000 | 28,000,000 | 액면병합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36,125,000 | 136,125,000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36,125,000 | 136,125,000 | - |
주) 2015년 2월 유상증자로 인해 보통주 4,000,000주 증가하였음 |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1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36,125,000 | - |
종류주식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36,125,000 | - |
우선주 | - | - |
주) 상기 보통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임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정책, 배당제한에 관한 사항
(1) 배당정책 (정관에 기재된 배당에 관한 정책)
○ 제37조의2 (중간배당) : 본 은행은 연1회에 한하여 이사회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제38조 (이익배당) : 주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2)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 65 기 1분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91,529 | 238,305 | 282,302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85,295 | 246,840 | 267,908 | |
(연결)주당순이익(원) | 616 | 1,526 | 1,898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92,021 | 100,052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38.61 | 35.44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676 | 735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10 | 9 | - | - |
주)1. 2002년-2010년 결산배당, 2011년-2020년 (주)DGB금융지주 앞으로 중간배당 실시함 주)2. 대구은행은 비상장법인으로 배당수익률을 산출하지 않음 |
7.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19년 12월 27일 | 제63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 |
이사의 수 관련 규정, 이사후보의 추천 규정 은행장 등의 선임 및 직무 규정 |
기업지배구조 개선 |
2019년 03월 28일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관련 권리의 전자등록, 사외이사 결원 시 보선규정,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정, |
전자증권법 개정 반영 외부감사법 개정 반영 |
2018년 03월 23일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 규정 위임 명확화 (주총결의), 이사 결원 시 보선부분 명확화 |
규정 위임 명확화, 문언 명확화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부문별 현황
지배회사인 DGB대구은행과 연결기준의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DGB Bank PLC., DGB Microfinance Myanmar)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산업의 특성
은행업은 자금의 수요ㆍ공급의 중개, 산업발전을 위한 자금동원, 기업과 가계부문의 결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입니다. 특히, 고객들의 예금과 국내외의 차입금을 바탕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에 각종 필요자금을 공급해주는 자금중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국내 산업발전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은행의 고유업무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ㆍ적금 등을 수입하거나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대출 등의 형태로 자금을 공급하는 자금중개업무이며, 이러한 고유업무 이외에 부수업무와 겸영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수업무는 은행이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영위하게 되는 업무, 또는 사회ㆍ경제적 필요에 따라 수행하게 되는 업무이며 은행법에서 정하는 부수업무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신고 및 인가를 받아 부수업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수업무는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팩토링, 수납 및 지급대행, 지방자치 단체의 금고대행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업무 등입니다.
겸영업무란 은행업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은행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통해 영위하는 업무입니다. 은행이 운영하는 주요 겸영업무는 신탁업, 신용카드업, 파생상품의 매매ㆍ중개업, 투자매매ㆍ중개ㆍ일임업, 보험대리점업 등입니다.
우리나라의 예금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어 동 법의 규제를 받는 일반은행과 개별은행법(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어 동 법의 규제를 받는 특수은행으로 나뉘어집니다. 일반은행은 다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구분되지만 1998년 11월의 규제완화로 인해 사실상 은행들 간의 구분은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외환위기 이전 26개에 달하던 일반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중 조흥, 평화, 한빛, 서울은행 등 다수의 은행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타 은행에 합병되었으며, 현재 6개의 시중은행과 6개의 지방은행, 5개의 특수은행과, 2개의 인터넷은행이 영업중에 있습니다.
다. 산업의 성장성
은행연합회에서 발간하는 <은행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일반은행의 원화 예수금과 원화대출금이 꾸준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산업의 성장과 인터넷은행의 등장으로 인해 시장의 경쟁범위가 확대되고 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어 지속적인 은행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차별화된 영업 전략과 새로운 수익원 개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일반은행의 최근 4년간 자금계수 성장치
(은행계정) (단위 : 억원) |
구 분 | 원화 예수금 | 원화 대출금 | ||||||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일반은행 | 13,194,919 | 12,069,992 | 10,985,803 | 10,301,203 | 12,704,807 | 11,484,993 | 10,794,241 | 10,100,886 |
주) 자료 : 은행연합회 은행통계정보시스템(bss.kfb.or.kr) |
라. 경기변동 특성
은행업은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기업고객의 경우 경기의 호전과 불황 여부에 따라 자금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데다,기업의 신용위험 역시 경기변동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져 금융산업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인고객의 경우에도 경기의 호ㆍ불황에 따라 자금 운용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경기변동성에 적절히 대응하여 성장 전략과 위험관리전략, 유동성관리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 계절성
은행업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입니다.
바. 국내외 시장여건
(1) 시장의 안정성
금융의 개방화ㆍ자율화ㆍ국제화의 진전으로 그동안 국내 은행들을 보호해 왔던 각종유ㆍ무형의 보호막과 규제장벽이 철폐되면서 은행 간의 우열이 갈수록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은행 대형화 경향에 더하여 은행의 겸업화도 진전되어 은행과 보 험, 은행과 증권의 전략적 제휴가 더욱 활성화되는 등 전반적인 은행업의 산업구조와서비스 수준이 선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외의 재정 위기나 유가변동과 같은 대외적 불안요인과 중소기업 및 가계여신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 금융산업의 경쟁범위 확대와 규제강화의 흐름 등은 은행산업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경쟁상황
은행업은 국가 금융정책 및 취급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완전 경쟁구조는 갖추지 못하고 있으나 과거보다는 상당히 경쟁적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금융회사 상호간의 겸업주의 확대, 중소기업 금융, 주택금융, 금융채 등과 같은 독점적 금융상품에 대한 영역이 개방되었을 뿐 아니라 은행과 증권, 은행과 보험 등 다른 업종과의 전략적 업무제휴가 확대되고, 우체국 및 저축은행 등의 공세가 강화되어 은행업을 둘러싼 경쟁이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은행과의 인수ㆍ합병 전략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신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 및 정보통신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등이 현실화되면서 앞으로도 은행업의 경쟁구도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시장점유율 추이
○ 대구은행의 지방은행 내 시장점유율 변동 추이
원화예수금(은행계정) (단위 : 억원) |
구 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
대구은행 | 385,803 | 29.10% | 357,625 | 27.80% | 340,303 | 27.06% | 328,632 | 26.81% |
경남은행 | 262,120 | 19.77% | 257,760 | 20.04% | 254,658 | 20.25% | 244,946 | 19.98% |
광주은행 | 150,659 | 11.36% | 144,185 | 11.21% | 154,228 | 12.26% | 154,136 | 12.58% |
부산은행 | 360,449 | 27.19% | 363,407 | 28.25% | 341,276 | 27.13% | 339,134 | 27.67% |
전북은행 | 120,948 | 9.12% | 119,867 | 9.32% | 126,977 | 10.09% | 119,638 | 9.76% |
제주은행 | 45,849 | 3.46% | 43,537 | 3.38% | 40,328 | 3.21% | 39,266 | 3.20% |
합계 | 1,325,828 | 100.00% | 1,286,381 | 100.00% | 1,257,770 | 100.00% | 1,225,752 | 100.00% |
주)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
원화대출금(은행계정) (단위 : 억원) |
구 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
대구은행 | 419,439 | 27.21% | 369,275 | 25.83% | 349,506 | 25.15% | 338,107 | 24.99% |
경남은행 | 311,906 | 20.23% | 300,059 | 20.99% | 294,613 | 21.21% | 284,067 | 21.00% |
광주은행 | 194,167 | 12.59% | 176,679 | 12.36% | 182,664 | 13.15% | 182,958 | 13.52% |
부산은행 | 422,690 | 27.41% | 401,110 | 28.05% | 378,312 | 27.23% | 374,045 | 27.65% |
전북은행 | 141,559 | 9.18% | 134,845 | 9.43% | 139,302 | 10.03% | 129,892 | 9.60% |
제주은행 | 52,071 | 3.38% | 47,871 | 3.34% | 44,919 | 3.23% | 43,830 | 3.24% |
합계 | 1,541,832 | 100.00% | 1,429,839 | 100.00% | 1,389,316 | 100.00% | 1,352,899 | 100.00% |
주)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
사.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은행업의 주된 가격요인은 금리인데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이 금리를 매개로 하여 예금기관별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80년대 후반 이후 진행된 금리자유화로 은행마다 고객별로 상이한 여수신 금리수준을 제시하는 등 금리수준이 주요한 경쟁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각종 서비스와 연계하거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품질 면에서의 차별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산구조의 건전성이 중요한 경쟁요인으로 등장하였으며, 이외에도 자산 규모와 경영자의 경영능력, 대고객 이미지, 전산화 정도, 인적 구성, 지역밀착화, 편리성 등도 각 은행의 경영을 차별하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경쟁상의 강점은 지역 내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충성도를 바탕으로 한 고객 메인화, 그리고 조밀한 점포망을 바탕으로 한 지역고객의 높은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영업망 부재로 인해 역외 고객들이 은행을 이용하는데에 다소 불편함을 느끼는 점은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단점입니다.
자.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지역 내 그물망처럼 연결된 지점망을 바탕으로 한 특화된 지역밀착경영, 거래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관계금융의 제공, 이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로 환원하고 봉사하는 사회공헌 활동, 지역사회의 친환경과 자원재활용에 앞장서는 녹색금융 활동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과 함께하는 은행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쟁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객기반 강화를 위한 신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대고객 서비스 경쟁력 확보,비대면 채널 및 고객 접근성 확대, 연결된 지점망을 바탕으로 한 특화된 현장 영업 추진에 힘쓰고 있으며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견실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차. 주요 연결 종속회사의 사업의 개요
회사명칭 | 사업의 개요 |
---|---|
DGB Bank PLC. | - 여/수신, 외환, 카드, 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
DGB Microfinance Myanmar | - 농업종사자, 근로자, 저소득층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 신용 대출업 - 향후 은행업, 리스업 등 개방예상 중인 금융시장 진출에 대비한 준비 및 현지 시장조사 |
주) DGB Bank PLC.로 사명 변경 /상업은행 라이센스 취득 |
2.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영업의 개황
2021년 1분기말 현재 당기순이익 915억원(별도기준 853억원), 영업이익 1,174억원(별도기준 1,09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분기말 현재 수익성을 나타내는 NIM은 1.82%, ROA(총자산이익률)와 ROE(자기자본순이익률)는 각각 0.58%와 7.96%를 기록하였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1%, 연체비율은 0.33%, BIS비율은16.59%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 경영목표를 'New Normal, NEW BANK' 로 정하였으며, 3대 핵심 전략인 '100년 은행 기반 확립', '언택트 선도', '뉴노멀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서민금융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 지역민,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은행의 주된 사업부문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기타 전 각호의 업무에 수반 또는 관련된 업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취급 업무 전체가 하나의 사업 부문을 형성함에 따라 그 기재를 생략합니다.
나. 영업의 종류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3) 상기 (1)과 (2)의 부수 또는 관련 업무
(4) 관련법령에 의한 명의개서 대행업무, 퇴직연금사업자 업무 등 상기 (1), (2), (3)
이외의 겸영업무
※ 자세한 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은 「Ⅱ.사업의 내용 - 3. 영업 종류별 현황 - 나.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문별 자금조달 운용 내용
(1) 자금조달실적(별도기준)
[은행계정]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조달항목 | 제 65 기 1분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원화예수금 | 43,214,604 | 0.76 | 71.95 | 40,882,692 | 1.01 | 71.40 | 37,121,806 | 1.39 | 70.69 |
양도성예금증서 | 1,820,115 | 0.94 | 3.03 | 1,424,430 | 1.41 | 2.49 | 1,001,492 | 1.93 | 1.91 | |
원화차입금 | 2,397,625 | 0.74 | 3.99 | 2,087,484 | 0.92 | 3.65 | 1,660,793 | 1.29 | 3.16 | |
원화콜머니 | 60,633 | 0.46 | 0.10 | 67,866 | 0.71 | 0.12 | 171,805 | 1.50 | 0.33 | |
금융채권 | 1,934,556 | 2.16 | 3.22 | 1,751,502 | 2.35 | 3.06 | 1,471,836 | 2.58 | 2.80 | |
기 타 | 2,752,896 | 0.35 | 4.58 | 2,595,452 | 0.54 | 4.53 | 2,296,188 | 0.94 | 4.37 | |
소 계 | 52,180,429 | 0.79 | 86.87 | 48,809,426 | 1.04 | 85.25 | 43,723,920 | 1.41 | 83.26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732,147 | 0.18 | 1.22 | 658,957 | 0.37 | 1.15 | 655,884 | 0.98 | 1.25 |
외화차입금 | 692,433 | 0.67 | 1.15 | 792,546 | 1.13 | 1.38 | 815,486 | 2.01 | 1.55 | |
외화콜머니 | 55,508 | 1.19 | 0.09 | 16,529 | 0.78 | 0.03 | 31,816 | 2.56 | 0.06 | |
금융채권 | 333,958 | 4.18 | 0.56 | 354,137 | 3.81 | 0.62 | 349,639 | 3.99 | 0.67 | |
기 타 | 26,006 | - | 0.04 | 25,641 | - | 0.04 | 18,279 | - | 0.03 | |
소 계 | 1,840,052 | 1.12 | 3.06 | 1,847,810 | 1.36 | 3.22 | 1,871,104 | 2.01 | 3.56 | |
기 타 | 충당금 | 37,500 | - | 0.06 | 27,438 | - | 0.05 | 46,453 | - | 0.09 |
자본총계 | 4,557,855 | - | 7.59 | 4,523,216 | - | 7.90 | 4,353,552 | - | 8.29 | |
기 타 | 1,449,234 | - | 2.42 | 2,048,417 | - | 3.58 | 2,519,699 | - | 4.80 | |
소 계 | 6,044,589 | - | 10.07 | 6,599,071 | - | 11.53 | 6,919,704 | - | 13.18 | |
합 계 | 60,065,070 | 0.72 | 100.00 | 57,256,307 | 0.93 | 100.00 | 52,514,728 | 1.25 | 100.00 |
주) 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임 2. 원화기타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원화사채 + 신용카드매출채권 + 신탁계정차 + 여신관리자금 + 매출어음 + 종금계정차 + 선불카드채무 + 원화직불카드채무 등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해당자금이자에 기타원화 지급이자를 포함 3.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4.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5.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 BOK SWAP조정분 6. 외화기타 : 미지급외국환채무 + 외화직불카드채무 + BOK SWAP조정분 7. 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 지급보증충당금 + 미사용약정충당금 + 기타충당금 8. 기타의 기타 : 대리점 + 수입보증금 + 외상채권미지급금 + 기타부채(신용카드매출채권, 여신관리자금제외) + 미지급내국환채무 + 지로수입금 + 본지점계정 + 복권 (복권당청금 포함) + 본지점계정(순) + 선물환거래대 + 파생상품평가조정 + 타회계사업자금 등 |
[신탁계정]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조달항목 |
제 65 기 1분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비 용 성 | 금전신탁 |
4,548,368 |
-0.94 |
69.93 |
4,541,276 | 1.64 | 53.27 | 4,320,988 | 1.79 | 45.52 |
소 계 |
4,548,368 |
-0.94 |
69.93 |
4,541,276 | 1.64 | 53.27 | 4,320,988 | 1.79 | 45.52 | |
무비용성 | 재산신탁 |
1,819,664 |
- |
27.98 |
3,854,407 | - | 45.21 | 5,058,370 | - | 53.29 |
특별유보금 |
8,497 |
- |
0.13 |
8,413 | - | 0.10 | 8,223 | - | 0.09 | |
기 타 |
127,645 |
- |
1.96 |
120,659 | - | 1.42 | 104,838 | - | 1.10 | |
소 계 |
1,955,806 |
- |
30.07 |
3,983,479 | - | 46.73 | 5,171,431 | - | 54.48 | |
합 계 |
6,504,174 |
- |
100.00 |
8,524,755 | - | 100.00 | 9,492,419 | - | 100.00 |
(2) 자금운용실적(별도기준)
[은행계정]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운용항목 | 제 65 기 1분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원화예치금 | 185,504 | 0.51 | 0.31 | 314,391 | 0.70 | 0.55 | 182,917 | 1.56 | 0.35 |
원화유가증권 | 7,894,665 | 1.06 | 13.14 | 7,710,420 | 1.32 | 13.47 | 7,788,789 | 1.72 | 14.83 | |
원화대출금 | 45,037,819 | 2.71 | 74.98 | 42,017,607 | 2.93 | 73.39 | 37,319,133 | 3.61 | 71.06 | |
지급보증대지급금 | 92 | - | - | 469 | - | - | 98 | - | - | |
원화콜론 | 108,822 | 0.74 | 0.18 | 137,674 | 0.79 | 0.24 | 99,100 | 1.47 | 0.19 | |
원화사모사채 | 36,740 | 3.75 | 0.06 | 38,525 | 3.94 | 0.07 | 38,737 | 4.51 | 0.07 | |
신용카드채권 | 428,715 | 17.38 | 0.71 | 433,226 | 17.56 | 0.76 | 462,132 | 17.70 | 0.88 | |
기 타 | 493,910 | 2.18 | 0.84 | 551,912 | 6.88 | 0.95 | 297,346 | 14.17 | 0.58 | |
원화대손충당금(-) | (244,241) | - | (0.41) | (246,930) | - | (0.43) | (250,599) | - | (0.48) | |
소 계 | 53,942,026 | 2.58 | 89.81 | 50,957,294 | 2.85 | 89.00 | 45,937,653 | 3.51 | 87.48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420,563 | 0.14 | 0.70 | 386,455 | 0.41 | 0.67 | 275,255 | 0.87 | 0.52 |
외화유가증권 | 202,567 | 0.26 | 0.34 | 239,700 | 0.71 | 0.42 | 301,071 | 1.39 | 0.57 | |
외화대출금 | 733,394 | 1.57 | 1.22 | 767,022 | 1.64 | 1.34 | 792,415 | 2.35 | 1.51 | |
지급보증대지급금 | 1,111 | 0.01 | - | 2,954 | 0.25 | - | 1,169 | 0.20 | - | |
외화콜론 | 361,221 | 0.35 | 0.60 | 165,245 | 0.62 | 0.29 | 227,738 | 2.31 | 0.43 | |
매입외환 | 130,633 | 1.82 | 0.22 | 148,503 | 2.20 | 0.26 | 156,866 | 3.10 | 0.30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7,617) | - | (0.01) | (7,013) | - | (0.01) | (6,110) | - | (0.01) | |
소 계 | 1,841,872 | 0.88 | 3.07 | 1,702,866 | 1.19 | 2.98 | 1,748,404 | 2.02 | 3.32 | |
기 타 | 현 금 | 323,631 | - | 0.54 | 322,306 | - | 0.56 | 340,576 | - | 0.65 |
업무용유형자산 | 596,301 | - | 0.99 | 607,422 | - | 1.06 | 624,719 | - | 1.19 | |
기 타 | 3,361,240 | - | 5.59 | 3,666,419 | - | 6.40 | 3,863,376 | - | 7.36 | |
소 계 | 4,281,172 | - | 7.12 | 4,596,147 | - | 8.02 | 4,828,671 | - | 9.20 | |
합 계 | 60,065,070 | - | 100.00 | 57,256,307 | - | 100.00 | 52,514,728 | - | 100.00 |
주) 1. 원화예치금 :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2. 원화유가증권 : 원화유가증권 - BOK SWAP조정분 + 대여유가증권(원화) - 원화사모공채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손익 + 유가증권상환손익 + 유가증권매매손익 중 주식매매 손익 제외분임 3. 원화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원화사모공채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원화대출금이자에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차감한 계수임 4. 신용카드채권의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기타원화신용카드 이익 제외분임 (수수료 수익) 5. 원화기타 : 환매채매수 + 매입어음 + 외상채권매입 + 사모공채 + 종금계정대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환매채매수이자 + 매입어음이자 + 사모공채이자 + 기타원화수입이자의 산식으로 산출함 6. 외화예치금 : 외화예치금 + 역외외화예치금 7. 외화유가증권 : 외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외화) + 역외외화증권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손익 + 매매손익중 주식매매손익 제외분임 8. 외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9. 현금 : 현금 - 총타점권 10. 업무용고정자산 : 업무용고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11. 기타 : 대리점 + 기타자산 + 비업무용고정자산 + 자산처분미수금 + 미회수내국환채권 + 외국통화 + 본지점계정(순) 등 |
[신탁계정]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운용항목 |
제 65 기 1분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수익성 | 대출금 |
15,864 |
2.65 |
0.24 |
15,806 | 3.01 | 0.19 | 16,740 | 3.33 | 0.18 |
유가증권 |
1,147,378 |
3.41 |
17.64 |
1,216,255 | 2.86 | 14.27 | 1,340,475 | 2.85 | 14.12 | |
환매조건부채권 |
1,562,111 |
0.57 |
24.02 |
1,510,410 | 0.77 | 17.72 | 1,360,630 | 1.65 | 14.33 | |
기 타 |
1,935,559 |
- |
29.76 |
1,896,734 | - | 22.25 | 1,690,979 | - | 17.81 | |
채권평가충당금(△) |
(3,058) |
- |
(0.05) |
(3,326) | - | (0.04) | (4,005) | - | (0.04) | |
소 계 |
4,657,855 |
- |
71.61 |
4,635,878 | - | 54.38 | 4,404,819 | - | 46.40 | |
무수익성 |
1,846,319 |
- |
28.39 |
3,888,876 | - | 45.62 | 5,087,600 | - | 53.60 | |
합 계 |
6,504,174 |
- |
100.00 |
8,524,755 | - | 100.00 | 9,492,419 | - | 100.00 |
3. 영업 종류별 현황
가. 영업종류별 영업규모 및 자산운용 현황
(1) 예금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5 기 1분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
원 화 예수금 |
요구불예금 | 21,861,889 | 20,833,853 | 16,181,881 |
저축성예금 | 24,334,115 | 22,894,280 | 24,061,063 | |
수입부금 | 486 | 845 | 779 | |
주택부금 | 3,038 | 3,339 | 9,982 | |
양도성예금증서 | 1,784,125 | 1,684,213 | 1,290,653 | |
소 계 | 47,983,653 | 45,416,530 | 41,544,358 | |
외화예수금 | 728,658 | 736,957 | 693,467 | |
신탁예수금 | 251,171 | 253,441 | 257,375 | |
합 계 | 48,963,482 | 46,406,928 | 42,495,200 |
주) 연결기준으로 작성, 잔액기준 |
(2) 대출업무
(가) 종류별 대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5 기 1분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원화대출금 | 45,695,557 | 44,003,974 | 39,245,951 |
외화대출금 | 874,446 | 769,710 | 810,529 |
지급보증대지급금 | 1,448 | 928 | 1,745 |
소 계 | 46,571,451 | 44,774,612 | 40,058,225 |
신탁대출금 | 14,008 | 18,338 | 19,839 |
합 계 | 46,585,459 | 44,792,950 | 40,078,064 |
주) 연결기준으로 작성, 잔액기준 |
(나)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 1년 이하 |
1년 초과 ~ 3년 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원 화 |
12,070,384 |
10,664,608 |
13,292,276 |
9,682,297 |
45,709,565 |
외 화 |
446,957 |
110,040 |
165,020 |
152,429 |
874,446 |
주) 1. 연결기준으로 작성, 잔액기준 주 2. 고정이하여신은 6개월 이하로 분류 3. 신탁대출금 포함 |
(다) 자금용도별 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5 기 1분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
기업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15,474,370 | 14,695,408 | 13,778,738 |
시설자금대출 | 14,384,652 | 13,873,809 | 13,468,997 | |
소 계 | 29,859,022 | 28,569,217 | 27,247,735 | |
가계자금대출 | 일반자금대출 | 5,332,470 | 5,206,958 | 4,756,632 |
주택자금대출 | 9,794,507 | 9,501,930 | 6,601,381 | |
소 계 | 15,126,977 | 14,708,888 | 11,358,013 | |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185,159 | 185,733 | 156,773 |
시설자금대출 | 538,407 | 558,474 | 503,269 | |
소 계 | 723,566 | 744,207 | 660,042 | |
합 계 | 45,709,565 | 44,022,312 | 39,265,790 |
주) 1. 연결기준으로 작성, 잔액기준 주) 2. 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제외 3. 신탁대출금 포함 |
(3) 지급보증업무
(가) 종류별 지급보증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5 기 1분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
원 화 확 정 지 급 보 증 주) |
융자담보 | 7,073 | 7,624 | 8,322 |
기 타 | 415,299 | 368,460 | 302,093 | |
소 계 | 422,372 | 376,084 | 310,415 | |
외 화 확 정 지 급 보 증 주) |
인 수 | 1,950 | 4,079 | 14,748 |
수입화물선취 | 10,207 | 1,975 | 7,318 | |
기 타 | 24,193 | 26,192 | 26,968 | |
소 계 | 36,350 | 32,246 | 49,034 | |
미확정 지 급 보 증 |
신용장 개설관련 | 188,767 | 155,135 | 143,779 |
기 타 | 30,599 | 18,756 | 21,327 | |
소 계 | 219,366 | 173,891 | 165,106 | |
합 계 | 678,088 | 582,221 | 524,555 |
주) 금융보증계약 포함 |
(나) 금융보증계약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5 기 1분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원화금융보증계약 | 7,073 | 7,624 | 8,322 |
외화금융보증계약 | 15,595 | 16,145 | 15,914 |
원화ABCP매입약정 | 79,000 | 87,000 | 126,000 |
합 계 | 101,668 | 110,769 | 150,236 |
주) 연결기준 작성, 잔액기준 |
(4) 유가증권 투자업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5 기 1분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
원화유가증권 | 주 식 | 60,458 | 62,765 | 68,644 |
국공채 | 3,463,218 | 3,398,108 | 3,546,964 | |
금융채 | 1,802,102 | 1,837,489 | 1,982,179 | |
회사채 | 1,984,591 | 2,116,570 | 1,605,984 | |
기 타 | 397,838 | 353,065 | 315,823 | |
수익증권 | 520,001 | 381,635 | 347,218 | |
소 계 | 8,228,208 | 8,149,632 | 7,866,81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대출채권주2) |
37,271 | 36,740 | 40,160 | |
관계기업투자주2) |
67,682 | 108,240 | 33,889 | |
외화증권 | 67,423 | 85,037 | 141,726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대손충당금 | (293) | (390) | (227) | |
합 계 | 8,400,291 | 8,379,259 | 8,082,360 |
주) 1. 연결기준으로 작성, 잔액기준 주) 2. 유가증권 투자업무 외 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관계기업투자 별도표시 |
(5) 신탁업무
(가) 수탁고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5 기 1분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
약정배당신탁 |
18 |
130 |
18 |
508 |
19 |
453 |
실적배당신탁 |
4,548,350 |
3,942 |
4,541,258 |
14,873 |
4,320,969 |
13,270 |
합 계 |
4,548,368 |
4,072 |
4,541,276 |
15,381 |
4,320,988 |
13,723 |
주) 수탁고는 금전신탁 평균잔액 기준임 |
(나) 신탁유가증권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5 기 1분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신탁계정 원화증권 |
사 채 |
720,361 |
695,317 |
701,748 |
주 식 |
27,512 |
18,898 |
21,499 |
|
기타증권 |
406,960 |
451,984 |
526,208 |
|
합 계 |
1,154,833 |
1,166,199 |
1,249,455 |
주) 잔액 기준 작성 |
(6) 신용카드업무
(단위 : 좌) |
구 분 | 제 65 기 1분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가맹자수 | 법 인 |
147,440 |
144,663 |
131,413 |
개 인 |
1,650,168 |
1,679,123 |
1,708,771 |
|
수익상황 | 매출액 (억원) |
17,469 |
68,468 |
67,856 |
수수료수입액 (백만원) |
21,391 |
84,815 |
86,014 |
주) 1. 가맹자수 : 체크카드 포함 2. 수수료수입액에는 이자수익 포함 |
나.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구 분 | 주 요 상 품 및 서 비 스 | |
---|---|---|
수신업무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신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매일플러스(기업)통장, 어르신교통비통장, 직장인우대통장, 신사업자우대통장, 증권계좌연계예금, 지역봉사한마음통장(후원금모금예금), DGB당선통장, 행복지킴이통장, 3355모임통장, 정치후원금통장, DGB이노-씨티통장, DGB국민연금안심통장, Young Plus(영플러스통장)통장, DGB행복파트너통장, 첫만남플러스통장, DGB주거래우대통장,DGB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DGB호국보훈지킴이통장, |
여유자금 운용에 유리한 예금 |
파랑새정기예금, 플러스정기예금, 자유적립식예금, 친환경녹색예금,직장인우대예금,신사업자우대예금, 자유만기회전예금, 복리회전예금, 환매조건부채권매도(RP),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퇴직연금용정기예금(만기지급형,원리금지급형), 성실모범납세자우대예금, 독도예금, DGB행복파트너예금(일반형,연금형), 황금빛예금(일반형,연금형), DGB주거래우대예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용정기예금, DGB함께예금, DGB홈런예금, DGB대팍예금, IM스마트예금, DGB국경일명 예금 등 |
|
목돈마련을 위한 예금 |
파랑새적금, 파랑새부금, 알찬여행적금, 친환경녹색적금, 평생저축(일반형), DGB희망더하기적금, 성실모범납세자우대적금, 독도적금, DGB자유적금, 신사업자우대적금, 직장인우대적금, DGB주거래우대적금, DGB행복파트너적금, 내손안에적금, 쓰담쓰담적금, 황금빛적금, DGB함께적금, 마이(MY)적금, |
|
주택마련을 위한 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
기타 | 뱅크라인통장, 맞춤통장, 사랑나눔통장 | |
외 화 예 금 |
외화보통예금(글로벌외화종합통장), DGB외화MMDA, 외화정기예금, 외화회전복리예금, 외화통지예금, 포-유(For-You) 자유적립 외화예금, 플러스-유(Plus-You) 자유적립 외화예금, IM외화자유적금 |
|
여신업무 | 기업자금대출 |
당좌대출, 팩토링, 무역어음 인수 및 할인, 상업어음할인,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 적금관계대출, 급부금, 무역금융, |
가계자금대출 |
-주택담보대출 : DGB무방문 주택담보대출, DGB HYBRID 모기지론, DGB실버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론), DGB장기모기지론, -기타담보대출 : DGB안전망대출, DGB PLUS 오토론, DGB POWER 전세보증대출, DGB 바꿔드림론, DGB전세자금대출, DGB대학생·청년 햇살론, -신용대출 : BEST전문직신용대출, DGB새희망홀씨대출, 공기업가족우대대출, 공무원가계자금대출, 공무원연금수급권자대출, 공직자우대대출, |
|
외 화 대 출 |
외화대출, 역외외화대출 |
|
외국환 및 국제업무 |
외 국 환 |
수출 : 수출환어음매입(추심), 송금방식수출 수입 : 신용장발행 및 조건변경, L/G발급, 송금방식수입 외환 : 당발 및 타발송금, 외화현찰매매, T/C매매, 외화수표매입 |
국 제 금 융 |
외환딜링, 역외 투/융자,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외화파생상품 |
|
유가증권업무 | 통화안정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지방채, 사채, 주식, 기타유가증권, 외화증권, 역외외화증권 | |
보험신탁 업무 |
여유자금운용에 유리한 상품 |
특정금전신탁(맞춤형상품), 데일리특정금전신탁(MMT) |
수익증권 |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한국밸류10년투자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신영밸류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삼성중소형FOCUS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NH-Amundi프리미어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KB스타막강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 AB미국그로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KB스타유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DGB똑똑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DGB공모주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DGB인덱스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우리하이플러스단기우량ESG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등 | |
일임형 ISA | 대구은행ISA고수익홈런형(고위험), 대구은행ISA중수익캐치형(중위험), 대구은행ISA저수익홀드형(저위험) | |
연금상품 |
연금신탁(소득공제),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금지급) | |
보험연금상품 |
(무)교보First행복드림연금보험, (무)에이스연금보험 | |
보험보장상품 |
프리미엄건강보험(무), (무)프로미라이프참좋은치아안심보험, (무)한화케어밸런스치아보험 등 | |
신용카드업무 |
- 개인신용카드 : SK OIL & LPG 카드, DGB 세븐캐쉬백카드, DGB대백카드, DGB동아카드, DGB레일플러스포인트카드, DGB쇼핑카드, DGB OIL카드, - 개인체크카드 : 똑디체크카드, DGB체크카드, 단디그린체크카드, 단디체크카드, 대백플러스체크카드, 부자되세요 더마일리지카드, 영플러스체크카드, - 기업카드 : DGB biz POINT 카드, DGB biz DC카드, DGB biz+ 카드, DGB SOHO기업카드, DGB기UP!카드, DGB 비즈니스BC Miles카드, |
|
내국환업무 | 외부환 : 당행/타행 고객간 자금수수(본지점환, 타행환) 내부환 : 당행 본지점간 자금수수(전금, 역환) |
|
지로 대리점 업무 |
지로업무 | 우편지로제도, 은행지로제도 |
대리점업무 | 국고대리점(수납)업무, 공공금고업무, 시공과금 및 공공요금수납 | |
조사연구업무 | 발간업무, 연구조성사업, 도서실 운영 | |
홍보업무 | 대외홍보활동, 이미지통합작업, 지역밀착화사업, 공보업무, 행보발간, 지역사랑지(향토와 문화) 발간, DGB방송센터 운영 | |
기타업무 | 지로업무, 대여금고, 야간금고 등 |
<종속회사의 영업계획 및 전략 등 향후 전망>
상호 | 내용 |
---|---|
DGB Bank PLC. (DGB 은행) |
단기(2021년 ~ 2022년) - 효율적 조직 운영을 통한 수익성 강화 - 현지 우량 고객(개인 및 SOHO)을 타겟으로 한 안정적 대출자산 성장 및 네트워크 확장 - 코로나19 관련 리스크 지속적 관리 - 상업은행(CB) 전환 완료 및 전산 고도화 사업 진행 - 영업 지역 : 프놈펜, 타크마우 중기(2023년 ~ 2024년) - 수신 영업 기반 강화 및 상업은행 운영 안정적 연착륙 - 수익성 강화를 위한 프로모션 진행 - 영업 대상 확대(현지 중소기업 및 국내 진출 기업)로 견실한 자산 성장 추구 - 전산 고도화 사업 완성을 통한 디지털뱅킹 서비스로의 비즈니스 확장 - 영업 지역 : 타 도시지역으로의 확장 장기(2025년 ~) - 캄보디아 상업은행 20위 내 진입 목표 - 종합금융서비스 지원 - 주식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추진 - 리테일 및 PB영업 강화 - 영업 지역 : 전국 |
상호 | 내용 |
---|---|
DGB Microfinance Myanmar (DGB 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 |
단기(2021년 ~ 2022년) - 성공적 설립 및 안정적 운영 - 효율적 조직 운영을 통한 수익성 강화 - 추가 타운쉽 획득 진행 - 영업 지역 : 미얀마 바고, 꺼인, 마궤이, 에야와디 중기(2023년 ~ 2024년) - 성공적 MFI현지법인의 정착 및 수익성 확보 - 할부, 리스업, 은행업 등 추가 진출 검토 - 영업 지역 : 추가 타운십 라이선스 획득 장기(2025년 ~) - MFI 영업의 전국적 확대 - 비대면 대출 등 디지털 금융 적용 가능성 검토 - 영업 지역 : 전국 |
4. 파생상품거래 현황
가. 파생상품거래 관련 조직, 리스크관리 및 가격결정 방법 등
(1) 파생상품거래 거래승인 및 통제관련 조직
(가) 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관리집행위원회
파생상품의 리스크 정도, 은행의 투자전략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투자 및 손실한도를 설정하고 매월 준수여부를 관리합니다.
(나) 리스크관리부서(Middle Office)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리스크를 측정 및 관리하고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관리집행위원회의 관리 및 통제업무를 보좌합니다.
(다) 지원부서(Back Office)
거래부서의 거래사실 확인 및 결제의 정당여부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라) 운용부서(Front Office)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투자 및 손실한도 등을 준수합니다.
(2) 파생상품에 대한 주요 리스크관리 기능
(가) 파생상품거래는 거래목적에 따라 위험회피거래 및 트레이딩거래로 구분하며, 위험회피거래는 거래의 목적, 거래 실행방법, 청산시기 등 거래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전결권자의 사전승인을 득합니다. 트레이딩거래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투자 및손실한도의 엄격한 적용을 받으며, 비정형거래 및 일정금액 이상의 파생상품 거래 시에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합니다.
(나) 파생상품업무는 Front, Middle, Back office 업무를 구분하여 운용하며, Middle office 업무담당자는 투자 및 손실한도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한도 초과 시 주무부서장 및 담당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주무부서장은 위험관리집행위원회 및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파생상품 익스포져는 신용공여로 인식하여 신용공여한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합니다.
(3) 파생상품 유형별 가격결정방법의 개요
(가) 파생상품의 가격결정은 장내상품은 시장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시장리스크관리시스템은 리스크 측정을 위한 장외상품별 이론가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옵션은 Black-Scholes 모형 등을 사용하며, 스왑 상품은 각각의 채권으로 분리하여 가치를 산정합니다.)
(나) 시가평가를 위한 파생상품의 가격은 장내상품은 공시가격을, 장외상품은 공신력 있는 시가평가기관의 공시가격 또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가격을 공정가액으로 활용합니다.
나. 파생상품거래 현황
(1) 파생상품거래 관련 총거래현황(은행계정)
(기준일 : 2021.03.31) (단위 : 억원)
구 분 | 잔 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 | - | - | - | |
선 도 | - | - | - | |
선 물 | - | - | - | |
스 왑 | - | - | - | |
장 내 옵 션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MATCH거래, 중개거래(B) | 3,718 | 47 | 46 | |
선 도 | 3,718 | 47 | 46 | |
스 왑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매 매 목 적 거 래(C) | 69,984 | 841 | 741 | |
선 도 | 69,975 | 841 | 741 | |
선 물 | - | - | - | |
스 왑 | - | - | - | |
장 내 옵 션 | - | - | - | |
장 외 옵 션 | 9 | - | - | |
합 계(A+B+C) | 73,702 | 888 | 787 |
주)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
(2) 파생상품거래 관련 총거래현황(신탁계정) : 해당사항없음
(3) 이자율관련 거래현황(은행계정) : 해당사항없음
(4) 이자율관련 거래현황(신탁계정) : 해당사항없음
(5) 통화관련 거래현황(은행계정)
(기준일 : 2021.03.31) (단위 : 억원)
구 분 | 잔 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 | - | - | - | |
선 도 | - | - | - | |
선 물 | - | - | - | |
스 왑 | - | - | - | |
장 내 옵 션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MATCH거래, 중개거래(B) | 3,718 | 47 | 46 | |
선 도 | 3,718 | 47 | 46 | |
스 왑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매 매 목 적 거 래(C) | 69,975 | 841 | 741 | |
선 도 | 69,975 | 841 | 741 | |
선 물 | - | - | - | |
스 왑 | - | - | - | |
장 내 옵 션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합 계(A+B+C) | 73,693 | 888 | 787 |
주) 1.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2. 매입과 매도를 구분하지 않고 다음 원칙에 따라 한편으로만 계산(이중계산 방지) 3. 원화대 외화거래는 외화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며, 외화간 거래는 수취통화를 기준으로 원화환산 함 |
(6) 통화관련 거래현황(신탁계정) : 해당사항없음
(7) 주식관련 거래현황(은행계정)
(기준일 : 2021.03.31) (단위 : 억원)
구 분 | 잔 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 | - | - | - | |
선 도 | - | - | - | |
선 물 | - | - | - | |
스 왑 | - | - | - | |
장 내 옵 션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MATCH거래, 중개거래(B) | - | - | - | |
선 도 | - | - | - | |
스 왑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매 매 목 적 거 래(C) | 9 | - | - | |
선 도 | - | - | - | |
선 물 | - | - | - | |
스 왑 | - | - | - | |
장 내 옵 션 | - | - | - | |
장 외 옵 션 | 9 | - | - | |
합 계(A+B+C) | 9 | - | - |
주)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
(8) 주식관련 거래현황(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9) 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은행계정) : 해당사항 없음
(10) 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11)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은행계정) : 해당사항 없음
(12)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5. 영업설비 등의 현황
가. 지점 등 설치 현황
(1) DGB대구은행
(기준일 : 2021.03.31) (단위 : 개점) |
지 역 | 지 점 | 출 장 소 | 사 무 소 | 합 계 |
---|---|---|---|---|
대구광역시 |
96 |
51 |
- |
147 |
경상북도 |
40 |
23 |
- |
63 |
서울특별시 |
3 |
- |
- |
3 |
경기도 |
4 |
- |
- |
4 |
인천광역시 |
1 |
- |
- |
1 |
대전광역시 |
1 |
- |
- |
1 |
부산광역시 |
5 |
- |
- |
5 |
울산광역시 |
1 |
- |
- |
1 |
경상남도 |
3 |
- |
- |
3 |
중국 |
1 |
- |
- |
1 |
베트남 |
1 |
- |
- |
1 |
계 |
156 |
74 |
- |
230 |
주) 1. 대구 지점 개수에 본점(본부부서 및 영업부 포함)이 1개지점으로 포함됨 주) 2. 호치민지점 개설(2020.08.18 , 호치민사무소->호치민 지점) |
(2) DGB Bank PLC.
(기준일 : 2021.03.31) (단위 : 개점) |
지 역 | 지 점 | 출 장 소 | 사 무 소 | 합 계 |
---|---|---|---|---|
캄보디아 프놈펜(본점) |
1 |
- |
- |
1 |
캄보디아 프놈펜(지점) |
8 |
- |
- |
8 |
캄보디아 타크마우(지점) |
1 |
- |
- |
1 |
합 계 | 10 | - | - | 10 |
(3) DGB Microfinance Myanmar
(기준일 : 2021.03.31) (단위 : 개점) |
지 역 | 지 점 | 출 장 소 | 사 무 소 | 합 계 |
---|---|---|---|---|
미얀마 바고주 (본점) |
1 |
- |
- |
1 |
미얀마 바고주 (지점) |
2 |
- |
- |
2 |
미얀마 꺼인주 (지점) |
5 |
- |
- |
5 |
미얀마 마궤이 (지점) |
6 |
- |
- |
6 |
미얀마 에야와디 (지점) |
3 |
- |
- |
3 |
미얀마 까친 (지점) |
3 |
- |
- |
3 |
미얀마 사가잉 (지점) |
4 |
- |
- |
4 |
미얀마 샨 (지점) |
2 |
- |
- |
2 |
합 계 | 26 | - | - | 26 |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토지의 장부금액 | 건물의 장부금액 | 합 계 | 비 고 |
---|---|---|---|---|
본점분 |
70,807 |
291,818 |
362,625 |
|
지점분 |
137,364 |
84,183 |
221,547 |
|
계 |
208,171 |
376,001 |
584,172 |
|
주) 건물의 장부금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임 |
다. 자동화기기 설치 상황
(단위 : 대) |
구 분 |
제 65 기 1분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디지털 키오스크 |
27 |
23 |
16 |
ATM |
1,531 |
1,560 |
1,645 |
통장정리기 |
141 |
140 |
153 |
기 타 |
244 |
246 |
258 |
주) 자동화기기는 CD기, ATM기, 디지털키오스크, 통장정리기,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
라.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 계획 (2021년도 2분기 계획)
(단위 : 개점) |
구 분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 기 타 | 합 계 |
---|---|---|---|---|
지 점 | - | - | - | - |
출장소 | - | - | - | - |
합 계 | - | - | - | - |
주) 1. 영업점 마케팅 강화 및 우수고객 유지·확충을 위한 점포환경 구축 계획 가) 전담고객의 One-Stop Banking 실시를 통하여 고객의 분산된 금융거래를 집중, 나) 영업점 전담고객의 효과적인 Up-Selling, Cross-Selling으로 거래고객의 생애가치(Life 다) 당행 점포 표준화 모델 적용을 통한 시설의 고급화 추구 2. 고객중심형 채널 운영 도입: 고객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영업점 영업시간에 대한 탄력적 운영 |
6.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 | 제 65 기 1분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자기자본(A) | 46,650 | 46,964 | 45,187 |
위험가중자산(B) | 281,111 | 267,959 | 313,349 |
자기자본비율(A/B) | 16.59% | 17.53% | 14.42% |
주) 1.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 주) 2. 바젤 III 최종안 조기 도입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상승효과 발생 |
※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
구 분 | 제 65 기 1분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보통주자본비율 | 13.20% | 13.64% | 10.96% |
기본자본비율 | 14.87% | 15.64% | 12.90% |
보완자본비율 | 1.73% | 1.88% | 1.52% |
나. 유동성 비율
(단위 : %) |
구 분 | 제 65 기 1분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91.59 |
101.50 |
111.20 |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
155.55 |
161.05 |
203.52 |
주)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은행업감독규정 경영공시 기준에 따름 2.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 당분기 중 당월 평잔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 기재 (당분기 중 당월 기준 : 155.55%, 당분기중 전월 기준: 151.94%, 당분기중 전전월 기준: 164.31%) 3. 유동화 가중치 적용 후 비율임 |
다. 대손충당금 적립률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5 기 1분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09.25% | 139.35% | 94.26% |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 | 314,590 | 311,095 | 280,337 |
고정이하여신(B) | 287,953 | 223,241 | 297,401 |
주) 1.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A):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에 대한 대손충당금,지급보증 충당금 및 채권평가충당금 잔액을 합계한 금액 2. 고정이하여신(B):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에 대한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의 분류여신 |
라.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5 기 1분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A/(B+C)) |
2.35% |
2.11% |
2.76% |
손실위험도가중여신(A) |
106,796 |
95,753 |
123,653 |
기본자본(B) |
4,220,814 |
4,228,707 |
4,205,348 |
대손충당금(C) |
314,590 |
311,095 |
280,337 |
주) 손실위험도가중여신(A) :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에 대하여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
마. 자산 건전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 65 기 1분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
총여신 | 기 업 |
31,698,413 |
30,296,677 |
29,029,811 |
가 계 |
15,140,738 |
14,726,981 |
11,374,664 |
|
신용카드 |
415,852 |
416,415 |
442,600 |
|
합 계 |
47,255,003 |
45,440,073 |
40,847,075 |
|
고정이하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 |
기 업 |
259,294 |
189,270 |
265,732 |
0.82 |
0.62 |
0.92 |
||
가 계 |
23,039 |
28,259 |
25,823 |
|
0.15 |
0.19 |
0.23 |
||
신용카드 |
5,620 |
5,712 |
5,846 |
|
1.35 |
1.37 |
1.32 |
||
합 계 |
287,953 |
223,241 |
297,401 |
|
0.61 |
0.49 |
0.73 |
||
무수익여신 무수익여신비율 |
기 업 |
149,245 |
132,325 |
189,098 |
0.47 |
0.44 |
0.65 |
||
가 계 |
21,214 |
26,224 |
24,656 |
|
0.14 |
0.18 |
0.22 |
||
신용카드 |
5,582 |
5,654 |
5,759 |
|
1.34 |
1.36 |
1.30 |
||
합 계 |
176,041 |
164,203 |
219,513 |
|
0.37 |
0.36 |
0.54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09.25 |
139.35 |
94.26 |
|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 |
314,590 |
311,095 |
280,337 |
|
고정이하여신(B) |
287,953 |
223,241 |
297,401 |
|
연체율 | 총대출채권기준 |
0.33 |
0.37 |
0.50 |
기업대출기준 |
0.41 |
0.46 |
0.60 |
|
가계대출기준 |
0.15 |
0.21 |
0.27 |
|
신용카드채권기준 |
1.13 |
1.25 |
1.31 |
주) 1.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 기준 |
※ 각 부문별 재무에 관한 사항은 제 65 기 1분기 연결검토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 요약연결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5 기 1분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2021년 3월말) | (2020년 12월말) | (2019년 12월말) | |
I.현금 및 예치금 | 2,622,206 | 2,615,202 | 2,094,804 |
II.유가증권 | 8,363,021 | 8,342,519 | 8,042,201 |
III.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37,271 | 36,740 | 40,160 |
IV.상각후원가 대출채권 | 48,637,971 | 45,721,076 | 42,362,471 |
V.유형의 자산 | 705,714 | 707,693 | 710,237 |
Ⅵ.기타의 자산 | 1,488,305 | 1,842,475 | 1,965,502 |
자산총계 | 61,854,488 | 59,265,705 | 55,215,375 |
I.예수부채 | 48,963,482 | 46,406,928 | 42,495,200 |
II.차입부채 | 4,044,898 | 3,862,421 | 3,579,460 |
III.사채 | 2,492,325 | 2,230,695 | 1,978,935 |
IV.기타의 부채 | 1,756,089 | 2,243,414 | 2,744,429 |
부채총계 | 57,256,794 | 54,743,458 | 50,798,024 |
I. 지배기업 소유지분 | 4,597,694 | 4,522,247 | 4,417,351 |
1.자본금 | 680,625 | 680,625 | 680,625 |
2.신종자본증권 | 688,285 | 688,285 | 688,285 |
3.자본잉여금 | 192,231 | 192,231 | 192,231 |
4.기타포괄손익누계액 | (81,192) | (72,750) | (61,928) |
5.이익잉여금 | 3,117,745 | 3,033,856 | 2,918,138 |
II. 비지배지분 | - | - | - |
자본총계 | 4,597,694 | 4,522,247 | 4,417,351 |
부채와자본총계 | 61,854,488 | 59,265,705 | 55,215,375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21 | 19 | 21 |
○ 요약연결손익정보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5 기 1분기 | 제 64 기 1분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2021.01.01 ~ 2021.03.31) |
(2020.01.01 ~ 2020.03.31) |
(2020.01.01 ~ 2020.12.31) |
(2019.01.01 ~ 2019.12.31) |
|
I. 영업수익(매출액) | 678,316 | 883,959 | 2,914,694 | 2,665,201 |
II. 영업이익 | 117,393 | 99,989 | 303,131 | 368,161 |
III. 연결당기순이익 | 91,529 | 78,654 | 238,305 | 282,302 |
IV.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 616원 | 522원 | 1,526원 | 1,898원 |
나. 요약재무정보
○ 요약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5 기 1분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2021년 3월말) | (2020년 12월말) | (2019년 12월말) | |
I.현금 및 예치금 | 2,577,056 | 2,562,559 | 2,079,336 |
II.유가증권 | 8,173,408 | 8,203,211 | 7,820,897 |
III.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37,271 | 36,740 | 40,160 |
IV.상각후원가 대출채권 | 48,360,835 | 45,446,147 | 42,138,308 |
V.유형의 자산 | 690,587 | 695,222 | 707,602 |
Ⅵ.기타의 자산 | 1,477,544 | 1,825,431 | 1,943,739 |
자산총계 | 61,316,701 | 58,769,310 | 54,730,042 |
I.예수부채 | 48,709,997 | 46,152,612 | 42,237,823 |
II.차입부채 | 4,015,857 | 3,845,063 | 3,540,960 |
III.사채 | 2,317,325 | 2,063,695 | 1,883,935 |
IV.기타의 부채 | 1,705,608 | 2,208,929 | 2,682,187 |
부채총계 | 56,748,787 | 54,270,299 | 50,344,905 |
I. 자본금 | 680,625 | 680,625 | 680,625 |
II.신종자본증권 | 688,285 | 688,285 | 688,285 |
III.자본잉여금 | 192,231 | 192,231 | 192,231 |
IV.기타포괄손익누계액 | (81,150) | (72,398) | (62,019) |
V.이익잉여금 | 3,087,923 | 3,010,268 | 2,886,015 |
자본총계 | 4,567,914 | 4,499,011 | 4,385,137 |
부채와자본총계 | 61,316,701 | 58,769,310 | 54,730,042 |
종속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 요약손익정보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5 기 1분기 | 제 64 기 1분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2021.01.01 ~ 2021.03.31) |
(2020.01.01 ~ 2020.03.31) |
(2020.01.01 ~ 2020.12.31) |
(2019.01.01 ~ 2019.12.31) |
|
I. 영업수익(매출액) | 666,107 | 873,263 | 2,886,782 | 2,628,087 |
II. 영업이익 | 109,039 | 93,603 | 316,226 | 347,036 |
III. 당기순이익 | 85,295 | 72,488 | 246,840 | 267,908 |
IV.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 570원 | 476원 | 1,589원 | 1,792원 |
2.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 65 기 1분기말 2021년 03 월 31일 현재 |
|
제 64 기말 2020년 12 월 31일 현재 |
|
제 63 기말 2019년 12 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대구은행 및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65 기 1분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
자 산 | ||||||
I. 현금및예치금 | 2,622,205,831,530 | 2,615,201,523,259 | 2,094,803,548,738 | |||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1,271,209,475,322 | 1,015,385,411,993 | 1,069,145,070,560 | |||
III.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2,788,044,442,451 | 3,070,675,776,098 | 3,205,295,840,282 | |||
IV.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4,273,355,545,076 | 4,184,958,029,060 | 3,774,030,327,002 | |||
V.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48,637,970,805,856 | 45,721,075,996,689 | 42,362,470,644,404 | |||
VI. 파생상품자산 | 87,635,336,605 | 144,930,657,281 | 70,783,780,237 | |||
VII. 관계기업 투자 | 67,682,389,028 | 108,240,239,839 | 33,889,428,414 | |||
VIII. 유형자산 | 604,949,535,872 | 606,446,797,219 | 634,140,784,505 | |||
IX. 투자부동산 | 100,764,042,483 | 101,246,618,574 | 76,095,758,593 | |||
X. 무형자산 | 153,874,469,384 | 143,663,499,811 | 124,016,759,015 | |||
XI. 확정급여자산 | 5,551,654,426 | 3,621,398,706 | - | |||
XII.이연법인세자산 | 27,677,639,306 | 35,700,313,865 | 22,075,467,906 | |||
XIII. 기타자산 | 1,213,567,036,335 | 1,514,558,697,175 | 1,748,627,542,978 | |||
자 산 총 계 | 61,854,488,203,674 |
59,265,704,959,569 | 55,215,374,952,634 | |||
부 채 | ||||||
I. 예수부채 | 48,963,482,493,589 | 46,406,928,468,905 | 42,495,200,114,207 | |||
II. 파생상품부채 | 78,726,504,019 | 159,967,809,258 | 78,343,858,529 | |||
III. 차입부채 | 4,044,897,559,456 | 3,862,421,157,125 | 3,579,459,823,349 | |||
IV. 사채 | 2,492,324,842,185 | 2,230,695,210,136 | 1,978,934,776,858 | |||
V. 확정급여부채 | - | - | 18,968,002,146 | |||
VI. 충당부채 | 33,529,042,281 | 34,511,648,571 | 29,501,499,906 | |||
VII. 이연법인세부채 | - | - | 238,161,243 | |||
VIII. 기타부채 | 1,643,833,690,830 | 2,048,933,402,902 | 2,617,377,695,892 | |||
부 채 총 계 | 57,256,794,132,360 | 54,743,457,696,897 | 50,798,023,932,130 | |||
자 본 | ||||||
I. 지배기업주주지분 | 4,597,694,071,314 |
4,522,247,262,672 | 4,417,351,020,504 | |||
1. 자본금 | 680,625,000,000 | 680,625,000,000 | 680,625,000,000 | |||
2. 신종자본증권 | 688,284,620,000 | 688,284,620,000 | 688,284,620,000 | |||
3. 자본잉여금 | 192,230,919,201 | 192,230,919,201 | 192,230,919,201 |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81,192,142,606) | (72,750,300,696) | (61,928,486,186) | |||
5. 이익잉여금 | 3,117,745,674,719 | 3,033,857,024,167 | 2,918,138,967,489 | |||
[ 대손준비금 적립액 ] | [278,761,000,000] | [294,903,000,000] | [250,041,000,000] | |||
[ 대손준비금 전입필요액, 환입: △ ] | [27,694,000,000] | [△16,142,000,000] | [44,862,000,000] | |||
[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예정금액, 환입: △ ] | [27,694,000,000] | [△16,142,000,000] | [44,862,000,000] | |||
II. 비지배지분 | - | - | - | |||
자 본 총 계 | 4,597,694,071,314 | 4,522,247,262,672 | 4,417,351,020,504 | |||
부채 및 자본 총계 | 61,854,488,203,674 | 59,265,704,959,569 | 55,215,374,952,634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65 기 1분기 0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 |
|
제 64 기 1분기 0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 |
|
제 64 기 0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63 기 0분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대구은행 및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65 기 1분기 | 제 64 기 1분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I. 순이자이익 | 287,909,786,260 | 276,865,992,710 | 1,114,342,779,734 | 1,139,649,407,121 |
1. 이자수익 | 381,918,026,595 | 423,380,914,603 | 1,603,810,548,972 | 1,751,500,024,743 |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이자수익 | 2,477,424,944 | 2,493,292,531 | 9,459,276,676 | 11,050,541,062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및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 이자수익 | 379,440,601,651 | 420,887,622,072 | 1,594,351,272,296 | 1,740,449,483,681 |
2. 이자비용 | 94,008,240,335 | 146,514,921,893 | 489,467,769,238 | 611,850,617,622 |
II. 순수수료이익 | 33,539,730,835 | 23,750,381,378 | 98,637,636,143 | 86,460,130,740 |
1. 수수료수익 | 45,663,162,244 | 35,964,611,040 | 151,155,289,710 | 140,335,882,216 |
2. 수수료비용 | 12,123,431,409 | 12,214,229,662 | 52,517,653,567 | 53,875,751,476 |
III.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 24,005,650,955 | 22,404,883,391 | 39,419,271,344 | 36,218,216,365 |
IV.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 3,969,873,286 | 10,533,376,754 | 25,366,538,498 | 19,033,628,603 |
V. 신용손실충당금 순전입액 | 30,808,362,857 | 41,863,560,683 | 228,328,573,393 | 136,053,857,548 |
VI. 외환거래순손익 | (16,945,875,038) | (18,033,305,933) | 12,959,543,427 | 6,812,684,992 |
VII. 일반관리비 | 150,648,084,532 | 145,032,472,127 | 663,877,426,633 | 625,264,911,186 |
VIII. 기타영업순손익 | (33,629,444,838) | (28,636,546,440) | (95,388,362,707) | (158,694,582,213) |
IX. 영업이익 | 117,393,274,071 | 99,988,749,050 | 303,131,406,413 | 368,160,716,874 |
X. 영업외순손실 | (1,661,505,788) | (1,007,762,688) | (2,253,732,780) | (12,364,434,661) |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15,731,768,283 | 98,980,986,362 | 300,877,673,633 | 355,796,282,213 |
XII. 법인세비용 | 24,203,014,241 | 20,326,786,191 | 62,572,229,868 | 73,494,587,504 |
XIII. 연결당기순이익 | 91,528,754,042 | 78,654,200,171 | 238,305,443,765 | 282,301,694,709 |
[ 대손준비금반영후 조정이익 ] | [63,834,754,042] | [45,918,200,171] | [254,447,443,765] | [237,439,694,709] |
XIV. 연결당기기타포괄손익 | (8,441,841,910) | 5,247,168,611 | (10,821,814,510) | (1,999,089,822)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7,744,293,402) | 6,168,959,719 | (7,424,355,453) | 8,236,326,770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평가손익 | (10,946,739,419) | 2,708,137,821 | (1,338,788,829) | 7,924,102,251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 (71,733,688) | (184,274,592) | (194,240,585) | (258,868,388) |
(3)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14,258,714,081 | 16,366,645,640 | (24,177,948,913) | 5,993,933,062 |
(4)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회계 적용 손익 | (10,984,534,376) | (12,721,549,150) | 18,286,622,874 | (5,422,840,155)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697,548,508) | (921,791,108) | (3,397,459,057) | (10,235,416,592)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평가손익 | (697,548,508) | (921,791,108) |
(311,247,336) | 1,835,789,729 |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3,086,211,721) | (12,071,206,321) |
XV. 연결당기총포괄이익 | 83,086,912,132 | 83,901,368,782 | 227,483,629,255 | 280,302,604,887 |
1. 연결당기순이익의 귀속 | 91,528,754,042 | 78,654,200,171 | 238,305,443,765 | 282,301,694,709 |
(1)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 | 91,528,754,042 |
78,654,200,171 |
238,305,443,765 | 282,301,694,709 |
(2) 비지배지분순이익 | - | - | - | - |
2. 연결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 83,086,912,132 | 83,901,368,782 | 227,483,629,255 | 280,302,604,887 |
(1) 지배기업주주지분포괄이익 | 83,086,912,132 |
83,901,368,782 |
227,483,629,255 | 280,302,604,887 |
(2) 비지배지분총포괄이익 | - | - | - | - |
XVI.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 616 | 522 | 1,526 | 1,898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제 65 기 1분기 0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 |
|
제 64 기 1분기 0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 |
|
제 64 기 0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63 기 0분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대구은행 및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신종자본증권 | 연결 자본잉여금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연결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19.01.01 [제 63(전전) 기초] | 680,625,000,000 | 588,567,140,000 | 192,230,919,201 | (59,929,396,364) | 2,758,499,656,240 | 4,159,993,319,077 |
연결당기순이익 | - | - | - | - | 282,301,694,709 | 282,301,694,709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99,717,480,000 | - | - | - | 99,717,480,000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 | - | - | - | (23,945,807,778) | (23,945,807,778) |
중간배당 | - | - | - | - | (100,051,875,000) | (100,051,875,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평가손익 | - | - | - | 7,924,102,251 | - | 7,924,102,25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 - | - | - | 1,835,789,729 | 1,335,299,318 | 3,171,089,04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 - | - | - | (258,868,388) | - | (258,868,388) |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 - | 5,993,933,062 | - | 5,993,933,062 |
해외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회계 적용 손실 | - | - | - | (5,422,840,155) | - | (5,422,840,155)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12,071,206,321) | - | (12,071,206,321) |
2019.12.31 [제 63(전전) 기말] | 680,625,000,000 | 688,284,620,000 | 192,230,919,201 | (61,928,486,186) | 2,918,138,967,489 | 4,417,351,020,504 |
2020.01.01 [제 64(전) 기초] | 680,625,000,000 | 688,284,620,000 | 192,230,919,201 | (61,928,486,186) | 2,918,138,967,489 | 4,417,351,020,504 |
연결당기순이익 | - | - | - | - | 238,305,443,765 | 238,305,443,765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 | - | - | - | (30,570,800,000) | (30,570,800,000) |
중간배당 | - | - | - | - | (92,020,500,000) | (92,020,5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평가손익 | - | - | - | (1,338,788,829) | - | (1,338,788,82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 - | - | - | (311,247,336) | 3,912,913 | (307,334,42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 - | - | - | (194,240,585) | - | (194,240,585) |
해외사업환산손실 | - | - | - | (24,177,948,913) | - | (24,177,948,913) |
해외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회계 적용 이익 | - | - | - | 18,286,622,874 | - | 18,286,622,874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3,086,211,721) | - | (3,086,211,721) |
2020.12.31 [제 64(전) 기말] | 680,625,000,000 | 688,284,620,000 | 192,230,919,201 | (72,750,300,696) | 3,033,857,024,167 | 4,522,247,262,672 |
2020.01.01 [제 64(전) 기초] | 680,625,000,000 | 688,284,620,000 | 192,230,919,201 | (61,928,486,186) | 2,918,138,967,489 | 4,417,351,020,504 |
연결분기순이익 | - | - | - | - | 78,654,200,171 | 78,654,200,171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 | - | - | - | (7,642,700,000) | (7,642,7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평가손익 |
- | - | - | 2,708,137,821 | - | 2,708,137,82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평가손익 |
- | - | - | (921,791,108) | - | (921,791,10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기대신용손실 | - | - | - | (184,274,592) | - | (184,274,592) |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 - | 16,366,645,640 | - | 16,366,645,640 |
해외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회계 적용손실 | - | - | - | (12,721,549,150) | - | (12,721,549,150) |
2020.03.31 [제 64(전) 기 1분기말] | 680,625,000,000 | 688,284,620,000 | 192,230,919,201 | (56,681,317,575) | 2,989,150,467,660 | 4,493,609,689,286 |
2021.01.01 [제 65(당) 기초] | 680,625,000,000 | 688,284,620,000 | 192,230,919,201 | (72,750,300,696) | 3,033,857,024,167 | 4,522,247,262,672 |
연결분기순이익 | - | - | - | - | 91,528,754,042 | 91,528,754,042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 | - | - | - | (7,642,700,000) | (7,642,7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평가손익 |
- | - | - | (10,946,739,419) | - | (10,946,739,41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평가손익 |
- | - | - | (697,548,508) | 2,596,510 | (694,951,99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기대신용손실 | - | - | - | (71,733,688) | - | (71,733,688) |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 - | 14,258,714,081 | - | 14,258,714,081 |
해외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회계 적용손실 | - | - | - | (10,984,534,376) | - | (10,984,534,376) |
2021.03.31 [제 65(당) 기 1분기말] | 680,625,000,000 | 688,284,620,000 | 192,230,919,201 | (81,192,142,606) | 3,117,745,674,719 | 4,597,694,071,314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제 65 기 1분기 0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 |
|
제 64 기 1분기 0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 |
|
제 64 기 0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63 기 0분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대구은행 및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65 기 1분기 | 제 64 기 1분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l.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66,574,691,807) | 20,027,972,297 | 314,326,361,731 | (746,309,633,440) |
(1) 연결당기순이익 | 91,528,754,042 | 78,654,200,171 | 238,305,443,765 | 282,301,694,709 |
(2) 손익조정사항 | (198,962,878,623) | (179,640,042,332) | (744,697,650,620) | (840,857,694,437) |
이자비용 | 94,008,240,335 | 146,514,921,893 | 489,467,769,238 | 611,850,617,622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 | 12,160,283,864 | 17,993,203,140 | 17,708,604,936 | 12,182,726,465 |
매매목적파생상품 관련손실 | 73,377,377,074 | 131,667,475,474 | 160,189,698,499 | 78,370,321,514 |
위험회피파생상품 관련손실 | - | 4,600,260 | - | 61,834,276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30,808,362,857 | 41,863,560,683 | 228,328,573,393 | 136,053,857,548 |
외환거래손실 | 81,863,655,575 | 118,170,279,147 | 317,966,254,300 | 216,460,948,506 |
퇴직급여 | 8,260,797,888 | 8,212,109,796 | 34,132,554,760 | 32,627,082,779 |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 22,273,121,507 | 20,965,764,512 | 87,711,607,839 | 81,291,557,626 |
충당부채전입액 | 106,418,764 | 133,649,571 | 190,420,589 | 567,217,599 |
기타영업비용 | 521,784 | 305,151 | 2,753,485 | 711,468,205 |
유형자산 처분손실 | 5,702,142 | 76,655,038 | 137,104,601 | 8,453,868,286 |
투자부동산 처분손실 | - | - | - | 281,354,581 |
지분법손실 | 299,122,277 | 13,412,957 | 283,266,978 | - |
기타영업외비용 | 9,718,453 | 6,035,527 | 118,841,655 | 8,424,496 |
법인세비용 | 24,203,014,241 | 20,326,786,191 | 62,572,229,868 | 73,494,587,504 |
이자수익 | (381,918,026,595) | (423,380,914,603) | (1,603,810,548,972) | (1,751,500,024,743) |
배당금수익 | (585,681,331) | (1,167,046,596) | (1,837,422,906) | (1,281,756,592)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 | (11,446,340,949) | (9,050,261,861) | (28,936,872,209) | (20,603,934,425) |
매매목적파생상품 관련이익 | (83,453,996,677) | (138,702,382,037) | (145,570,947,252) | (71,328,149,90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 (3,466,764,435) | (9,409,817,299) | (24,135,065,272) | (18,095,938,758) |
공정가액위험회피 관련이익 | - | (6,203,959) | - | (61,640,197) |
위험회피파생상품 관련이익 | - | (19,197) | (19,197) | (8,607,796) |
외환거래이익 | (64,917,780,537) | (100,136,973,214) | (330,925,797,727) | (223,273,633,498) |
충당부채환입액 | (91,756,145) | (1,454,884,051) | (1,887,058,875) | (826,072,289) |
기타영업수익 | (53,305,440) | (67,481,843) | (250,554,965) | (250,753,313) |
유형자산 처분이익 | (90,996,000) | (1,838,273,109) | (3,891,061,327) | (4,861,127,123) |
무형자산 처분이익 | - | - | - | (27,500,000) |
지분법이익 | (281,826,103) | (207,946,124) | (1,942,128,850) | (1,148,046,451) |
기타영업외수익 | (32,741,172) | (166,597,779) | (319,853,209) |
(6,376,357) |
(3) 자산부채의 증감 | (520,699,833,128) | (144,138,688,635) | (219,763,543,767) | (1,307,357,277,299) |
사용제한예치금의 감소(증가) | 4,678,145,732 | (44,309,770,219) | (247,459,653,306) | (152,853,428,047)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89,758,310,553) | 106,646,780,562 | 117,110,798,631 | (39,291,979,765) |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의 감소 | 140,195,812,887 | 83,763,758,604 | 71,208,714,921 | 37,099,200,890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증가 | (2,937,450,389,547) | (1,015,946,629,110) | (3,758,020,844,484) | (5,141,269,031,698) |
이연대출부대비용의 증가 | (15,072,290,357) | (17,905,686,730) | (49,331,306,226) | (40,170,713,747) |
이연대출부대수익의 증가 | 1,533,307,852 | 197,582,199 | 3,815,196,748 | 2,090,927,083 |
상각여신의 회수 | 6,398,412,284 | 4,491,642,793 | 18,428,308,446 | 21,209,588,937 |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 300,891,618,556 | 1,008,626,319,876 | 51,769,153,906 | (303,798,268,804) |
예수부채의 증가 | 2,521,017,472,442 | 882,371,423,193 | 4,064,726,873,858 | 4,059,835,927,384 |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의 감소 | (154,065,177,847) | (92,013,909,060) | (78,360,934,933) | (35,289,611,352) |
확정급여부채의 감소 | (191,053,608) | (1,136,832,722) | (2,626,527,672) | (5,611,836,340) |
사외적립자산의 증가 | (10,000,000,000) | (48,000,000,000) | (58,000,000,000) | (53,066,005,304) |
충당부채의 감소 | (211,105,600) | (38,228,322) | (543,228,031) | (3,798,975,328) |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 (288,666,275,369) | (1,010,885,139,699) | (352,480,095,625) | 347,556,928,792 |
(4) 이자 지급액 | (124,713,827,766) | (166,836,348,315) | (568,291,739,254) | (589,745,311,628) |
(5) 이자 수취액 | 394,136,084,452 | 441,859,426,177 | 1,678,600,648,758 | 1,755,982,463,232 |
(6) 배당금 수취액 | 906,394,095 | 1,748,139,175 | 3,145,473,353 | 2,208,720,585 |
(7) 법인세 납부액 | (8,769,384,879) | (11,618,713,944) | (72,972,270,504) | (48,842,228,602)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8,939,133,844 | 154,960,353,925 | (477,181,176,485) | 303,639,197,785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증가 | (172,464,397,284) | (211,723,914,049) | (476,500,331,884) | (285,245,323,639)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감소 | 6,139,735,030 | 249,035,533,638 | 409,115,095,199 | 253,758,453,08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증가 | (819,853,787,662) | (1,531,680,966,737) | (4,359,356,277,317) | (4,060,075,453,32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감소 | 1,081,207,379,654 | 1,860,278,572,807 | 4,504,036,729,302 | 3,963,576,837,454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증가 | (391,146,215,803) | (560,057,954,840) | (1,857,748,221,561) | (689,789,777,383)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감소 | 302,415,283,772 | 377,392,931,030 | 1,446,004,780,505 | 1,161,760,000,000 |
위험회피파생금융자산의 감소 | - | 29,682,372 | 10,561,647 | 132,081,221 |
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 | - | - | (74,000,000,000) | - |
관계기업투자주식 처분 | 39,716,733,022 | - | - | 4,221,377,599 |
유형자산의 취득 | (3,380,478,485) | (7,422,036,016) | (40,384,380,452) | (36,087,959,488) |
유형자산의 처분 | 116,270,586 | 7,178,978,837 | 12,420,630,869 | 10,814,549,280 |
무형자산의 취득 | (17,692,622,970) | (33,577,807,133) | (49,882,226,840) | (22,361,428,624) |
무형자산의 처분 | - | - | - | 80,000,000 |
보증금의 감소 | 3,881,233,984 | 1,507,334,016 | 9,102,464,047 | 5,733,725,794 |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 - | 4,000,000,000 | - | (2,877,884,190)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42,656,399,110 | (108,376,654,826) | 472,821,421,328 | 412,765,532,441 |
차입부채의 증가(감소) | 212,782,073,419 | (73,606,213,252) | 383,330,850,971 | 340,568,517,349 |
사채의 발행 | 624,745,158,400 | 303,898,880,000 | 716,666,023,400 | 729,608,416,794 |
사채의 상환 | (377,000,000,000) | (95,000,000,000) | (445,000,000,000) | (767,000,000,000) |
임대수입보증금의 증가(감소) | 419,000,000 | (65,000,000) | (272,830,000) | 5,494,000,000 |
신탁계정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6,533,912,366) | (131,321,749,398) | (36,147,283,044) | 156,891,349,617 |
기금계정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125,979,860 | (9,126,465) | (135,291,850) | 64,868,220 |
리스부채의 감소 | (5,516,757,424) | (4,578,870,711) | (16,220,062,504) | (14,569,299,539)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 - | - | 99,717,480,000 |
배당금의 지급 | (92,020,500,000) | (100,051,875,000) | (100,051,875,000) | (109,989,000,000)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의 지급 | (7,642,700,000) | (7,642,700,000) | (30,570,800,000) | (28,020,800,000) |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변동 | (6,701,942,779) | - | 1,222,689,355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 | 5,020,841,147 | 66,611,671,396 | 309,966,606,574 | (29,904,903,214)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815,177,741,518 | 536,756,537,281 | 536,756,537,281 | 567,024,737,747 |
Vl.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4,654,292,389 | 6,857,520,215 | (31,545,402,337) | (363,297,252) |
Vll.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824,852,875,054 | 610,225,728,892 | 815,177,741,518 | 536,756,537,281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65(당) 기 1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 |
제 64(전) 기 1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대구은행 및 그 종속기업 |
1. 연결실체의 개요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지배기업" 또는 "당행"이라 함)과 그 종속기업 (이하 통칭하여 "연결실체"라 함)의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당행)의 개요
지배기업은 1967년 10월 7일에 설립되어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대구 및 경상북도 지역에 지점 136개(기업영업부 포함), 출장소 7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및 기타지역에 지점 18개(기업영업부 포함), 해외지점 2개(상해, 호치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17일 설립된 (주)DGB금융지주는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지배기업의 주식 100%를 인수하였으며,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던 지배기업의 주식은 2011년 6월 7일자로 상장이 폐지되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680,625백만원, 발행주식수는 136,125,000주입니다.
1-2. 종속기업의 개요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65(당) 기 1분기말 | ||||
---|---|---|---|---|
구 분 | 소재지 | 평가기준일 | 지분율(%) | 업종 |
원금/원리금보전신탁 | 대한민국 | 2021.03.31 | - | 신탁업 |
DGB똑똑단기채증권투자신탁 | 대한민국 | 2021.03.31 | 71.82 | 금융투자업 |
DGB명품회사채증권투자신탁 | 대한민국 | 2021.03.31 | 54.28 | 금융투자업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20호 | 대한민국 | 2021.03.31 | 90.00 | 금융투자업 |
DGB뉴딜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제1호 |
대한민국 | 2021.03.31 | 57.14 | 금융투자업 |
DGB Bank PLC. | 캄보디아 | 2021.03.31 | 100.00 | 여신전문업 |
DGB Microfinance Myanmar | 미얀마 | 2021.03.31 | 100.00 | 여신전문업 |
베스트디지비제일차 | 대한민국 | 2020.12.31 | - | 구조화기업 |
베스트디지비제이차 | 대한민국 | 2021.01.31 | - | 구조화기업 |
베스트디지비제삼차 | 대한민국 | 2021.01.31 | - | 구조화기업 |
제 64(전) 기말 | ||||
---|---|---|---|---|
구 분 | 소재지 | 결산월 | 지분율(%) | 업종 |
원금/원리금보전신탁 | 대한민국 | 2020.12.31 | - | 신탁업 |
DGB똑똑단기채증권투자신탁 | 대한민국 | 2020.12.31 | 62.75 | 금융투자업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20호 | 대한민국 | 2020.12.31 | 90.00 | 금융투자업 |
DGB Bank PLC. | 캄보디아 | 2020.12.31 | 100.00 | 여신전문업 |
DGB Microfinance Myanmar | 미얀마 | 2020.12.31 | 100.00 | 여신전문업 |
베스트디지비제일차 | 대한민국 | 2020.09.30 | - | 구조화기업 |
베스트디지비제이차 | 대한민국 | 2020.10.31 | - | 구조화기업 |
베스트디지비제삼차 | 대한민국 | 2020.10.31 | - | 구조화기업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기업명 | 제 65(당) 기 1분기말 | |||
자산 | 부채 | 총수익 |
분기순손익 |
|
원금/원리금보전신탁 | 313,064 | 303,400 | 1,903 | 26 |
DGB똑똑단기채증권투자신탁 | 11,004 | - | 42 | 25 |
DGB명품회사채증권투자신탁 | 86,395 | 14,003 | 406 | (99)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20호 | 7,111 | 13 | 1,606 | 572 |
DGB뉴딜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제1호 |
7,483 | 5 | 58 | 53 |
DGB Bank PLC. | 339,489 | 219,595 | 8,958 | 2,133 |
DGB Microfinance Myanmar | 11,633 | 5,823 | 599 | (8) |
베스트디지비제일차(*) | 39,182 | 39,186 | 136 | 10 |
베스트디지비제이차(*) | 90,424 | 90,488 | 278 | (45) |
베스트디지비제삼차(*) | 46,213 | 46,275 | 212 | 76 |
(단위 : 백만원) | ||||
---|---|---|---|---|
기업명 | 제 64(전) 기말 | |||
자산 | 부채 | 총수익 |
당기순손익 |
|
원금/원리금보전신탁 | 313,626 | 303,989 | 9,191 | 93 |
DGB똑똑단기채증권투자신탁 | 12,804 | - | 202 | 194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20호 | 19,606 | 1 | 240 | (2,538) |
DGB Bank PLC. | 324,190 | 211,192 | 34,850 | (572) |
DGB Microfinance Myanmar | 11,104 | 5,435 | 811 | (495) |
베스트디지비제일차(*) | 39,189 | 39,202 | 577 | 16 |
베스트디지비제이차(*) | 90,492 | 90,511 | 1,538 | 65 |
베스트디지비제삼차(*) | 38,083 | 38,221 | 51 | (138) |
(*) 당행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
1-3.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1) 연결실체는 자산유동화증권, 구조화금융, 투자신탁 및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구조화기업에 관여하고 있으며 동 구조화기업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주요 특성 |
---|---|
자산유동화증권 |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자산유동화증권 매입약정 체결 또는 신용공여를 통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따른 관련위험을 이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이자수익 또는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재무지원에 앞서 자금보충 및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 등을 제공하는 실체가 존재하나, 당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차환발행 실패 등이 발생할 경우 당 비연결구조화기업이 발행한 금융자산을 구입하여야 하는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구조화금융 | 구조화금융을 위한 구조화기업으로 기업 인수 합병, 민간 투자 방식의건설 프로젝트 혹은 선박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 금융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정된 목적의 별도 회사로 설립되어, 금융기관및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지분투자 또는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주로 대규모 위험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으로써, 사업추진 주체의 신용이나 물적담보가 아닌 특정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업의 진행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이 취하는 구조입니다. 연결실체는 이와 관련하여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또는 배당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금융을 위한 구조화기업의 불확실성에 대해 연결실체에 앞서 자금보충, 연대보증, 선순위신용 공여 등의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실체가 존재하나,계획된 일정에 따른 자금 회수 실패, 프로젝트의 중단 등이 발생시 회사는 투자지분 가치 하락에 따른 원금손실 또는 대출금 회수 불가로 인한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 및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
신탁약정에 따라 투자 및 운용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고 투자신탁 투자자에게 운용수익을 배분하거나, 경영권 참여,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지분증권의 투자자금을 사모로 조달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사원들간에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연결실체는 투자신탁 및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로서 지분율에 비례하여 지분투자 평가손익과 배당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신탁 및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가치 하락시 원금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2) 관련 위험의 성격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연결구조화기업의 규모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연결실체가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한 자산과 부채의 항목 및 장부금액과 이와 관련된 위험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자산유동화증권 | 구조화금융 | 투자신탁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합 계 | |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총자산 규모 | 2,732,301 | 4,962,468 | 4,776,715 | 12,471,484 |
연결재무제표상 인식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15,935 | 43,918 | 786,686 | 1,046,539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 | 1,621,999 | - | 1,621,999 |
관계기업투자 | - | - | 34,000 | 34,000 |
관련 자산 | 215,935 | 1,665,917 | 820,686 | 2,702,538 |
관련 부채 | - | - | - | - |
최대 노출 금액 | ||||
투자자산 | 215,935 | 1,665,917 | 820,686 | 2,702,538 |
매입약정 | 67,000 | - | - | 67,000 |
신용공여 | - | 66,971 | - | 66,971 |
합 계 | 282,935 | 1,732,888 | 820,686 | 2,836,509 |
최대 노출의 결정 방법 | 신용공여/지급보증 등 | 대출약정/지급보증 등 | 출자약정 등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말 | |||
자산유동화증권 | 구조화금융 | 투자신탁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합 계 | |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총자산 규모 | 2,840,501 | 4,707,558 | 4,698,030 | 12,246,089 |
연결재무제표상 인식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09,916 | 43,777 | 651,050 | 904,743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 | 1,130,916 | - | 1,130,916 |
관계기업투자 | - | - | 34,000 | 34,000 |
관련 자산 | 209,916 | 1,174,693 | 685,050 | 2,069,659 |
관련 부채 | - | - | - | - |
최대 노출 금액 | ||||
투자자산 | 209,916 | 1,174,693 | 685,050 | 2,069,659 |
매입약정 | 67,000 | - | - | 67,000 |
신용공여 | - | 218,400 | - | 218,400 |
합 계 | 276,916 | 1,393,093 | 685,050 | 2,355,059 |
최대 노출의 결정 방법 | 신용공여/지급보증 등 | 대출약정/지급보증 등 | 출자약정 등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의 분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연결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2. 추정과 판단
(1)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기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중간요약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를 제외하고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실체는 공표되었으나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1년부터 최초 적용되며, 연결실체의 중간요약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04호 및 제1116호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동 개정사항은 은행 간 대출 금리(IBOR)가 대체 무위험 지표(RFR)로 대체될 때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한 한시적 면제를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을 포함합니다.
- 계약상 변경, 또는 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금흐름의 변경은 시장이자율의 변동과 같이 변동이자율로 변경되는 것처럼 처리되도록 함
- 이자율지표 개혁이 요구하는 변동은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없이 위험회피지정 및 위험회피문서화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 대체 무위험 지표(RFR)를 참조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요소로 지정되는 경우 별도로 식별가능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시적 면제
동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의 중간요약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실무적 간편법이 적용가능하게 되는 미래에 해당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4.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예치금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예치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현금 | 457,811 | 403,394 | |
원화예치금 | 한국은행예치금 | 1,699,919 | 1,722,547 |
예금은행예치금 | 2,854 | 1,040 | |
기타예치금 | 5,857 | 3,402 | |
소 계 | 1,708,630 | 1,726,989 | |
외화예치금 | 한국은행예치금 | 45,727 | 40,326 |
예금은행예치금 | 56,383 | 148,725 | |
해외현지은행예치금 | 348,381 | 292,822 | |
기타예치금 | 5,274 | 2,946 | |
소 계 | 455,765 | 484,819 | |
합 계 | 2,622,206 | 2,615,202 |
당분기말 현재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2,588,210백만원(전기말 2,583,562백만원)이며,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은 33,996백만원(전기말 31,640백만원)입니다.
(2) 사용제한 예치금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제한 예치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예치처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제한내역 |
원화예치금 | 한국은행 | 1,699,919 | 1,722,547 | 지급준비금 |
광주은행 | 870 | 1,040 | 질권설정 | |
소 계 | 1,700,789 | 1,723,587 | ||
외화예치금 | 한국은행 | 45,727 | 40,326 | 외화지급준비금 |
해외현지은행 | 50,837 | 36,111 | 해외지점 법정예치금 | |
소 계 | 96,564 | 76,437 | ||
합 계 | 1,797,353 | 1,800,024 |
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지분증권 | 상장주식 | 1,362 | - |
비상장주식 | 14,435 | 17,226 | |
출자금 | 2,904 | 2,861 | |
소 계 | 18,701 | 20,087 | |
채무증권 | 국공채 | 59,145 | 20,073 |
금융채 | 62,230 | 46,416 | |
사채 | 176,023 | 157,369 | |
수익증권 | 520,001 | 381,635 | |
출자금 | 5,020 | 4,441 | |
기타 | 392,818 | 348,624 | |
소 계 | 1,215,237 | 958,558 | |
대출채권 | 37,271 | 36,740 | |
합 계 | 1,271,209 | 1,015,385 |
당분기말 현재 상기 채무증권 및 대출채권 중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무증권은 712,334백만원(전기말 391,950백만원)이며,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은 540,174백만원(전기말 603,348백만원)입니다.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지분증권 | 상장주식 | 730 | 666 |
비상장주식 | 40,953 | 41,937 | |
출자금 | 74 | 75 | |
소 계 | 41,757 | 42,678 | |
채무증권 | 국공채 | 1,253,558 | 1,150,917 |
금융채 | 1,009,310 | 1,170,597 | |
사채 | 415,996 | 621,447 | |
외화채권 | 67,423 | 85,037 | |
소 계 | 2,746,287 | 3,027,998 | |
합 계 | 2,788,044 | 3,070,676 |
당분기말 현재 지분증권을 제외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중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345,306백만원(전기말 669,595백만원)이며, 12개월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은 2,400,981백만원(전기말 2,358,403백만원)입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종목명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비씨카드 | 10,188 | 9,710 |
국민행복기금 우선주 | 8,298 | 11,398 |
코리아신탁 | 7,890 | 7,597 |
대경창업투자 | 6,384 | 5,053 |
엑스코 | 2,899 | 2,899 |
한국자산관리공사 | 1,570 | 1,570 |
한국자금중개 등 | 4,528 | 4,451 |
합 계 | 41,757 | 42,678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으로 인해 인식한 배당금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
제거한 지분상품 | 보유중인 지분상품 | 제거한 지분상품 | 보유중인 지분상품 | |
비시장성주식 | - | 503 | - | 1,117 |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처분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의 내역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종목명 | 제 65(당) 기 1분기 | ||
처분시 공정가치 | 누적평가손익(*) | 처분사유 | |
(주)신평 | 3 | - | 주식매매 |
(단위 : 백만원) | |||
---|---|---|---|
종목명 | 제 64(전) 기 1분기 | ||
처분시 공정가치 | 누적평가손익(*) | 처분사유 | |
(주)아진피앤피 | 289 | 31 | 주식매매 |
(*) 누적평가손익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5) 미실현보유손익의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미실현보유손익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합 계 | |
기초 미실현보유손익 | 32,502 | (4,868) | 27,634 |
변동액(처분실현손익 등) | - | (3,160) | (3,160) |
당분기 평가손익 | (922) | (11,301) | (12,223) |
분기말 미실현보유손익 | 31,580 | (19,329) | 12,251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7,674) | 4,697 | (2,977) |
차감후 기타포괄손익 합계 | 23,906 | (14,632) | 9,274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합 계 | |
기초 미실현보유손익 | 32,961 | (3,104) | 29,857 |
변동액(처분실현손익 등) | - | 617 | 617 |
당기 평가손익 | (459) | (2,381) | (2,840) |
기말 미실현보유손익 | 32,502 | (4,868) | 27,634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7,898) | 1,183 | (6,715) |
차감후 기타포괄손익 합계 | 24,604 | (3,685) | 20,919 |
(6) 당분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증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3,027,998 | - | - | 3,027,998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규 매입한 금융자산 | 819,853 | - | - | 819,853 |
매각 등으로 제거한 금융자산 | (1,101,564) | - | - | (1,101,564) |
분기말 | 2,746,287 | - | - | 2,746,287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3,162,160 | - | - | 3,162,160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규 매입한 금융자산 | 4,359,354 | - | - | 4,359,354 |
매각 등으로 제거한 금융자산 | (4,493,516) | - | - | (4,493,516) |
기말 | 3,027,998 | - | - | 3,027,998 |
(7) 당분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419 | - | - | 419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대손충당금환입 | (366) | - | - | (366)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272 | - | - | 272 |
법인세효과 | 23 | - | - | 23 |
분기말 | 348 | - | - | 348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613 | - | - | 613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대손충당금환입 | (549) | - | - | (549)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291 | - | - | 291 |
법인세효과 | 64 | - | - | 64 |
기말 | 419 | - | - | 419 |
7.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1)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액면가액 | 취득원가 | 상각후 취득원가 (장부금액) |
액면가액 | 취득원가 | 상각후 취득원가 (장부금액) |
|
국공채 | 2,157,395 | 2,142,182 | 2,150,515 | 2,233,467 | 2,217,267 | 2,227,118 |
금융채 | 730,000 | 733,346 | 730,562 | 620,000 | 622,915 | 620,476 |
사채 | 1,388,670 | 1,395,766 | 1,392,572 | 1,333,951 | 1,342,321 | 1,337,754 |
대손충당금 | - | - | (293) | - | - | (390) |
합 계 | 4,276,065 | 4,271,294 | 4,273,356 | 4,187,418 | 4,182,503 | 4,184,958 |
당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중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1,482,882백만원(전기말 1,403,038백만원)이며,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은 2,790,767백만원(전기말 2,782,310백만원)입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
액면가액 | 장부금액 | 처분손익 | 액면가액 | 장부금액 | 처분손익 | |
회사채 및 기타채권(*) | 20,281 | 20,280 | - | 9,160 | 9,160 | - |
(*) 당분기와 전분기 중 연결실체는 해당 채무증권 발행자의 상환청구권 행사로 동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을 처분하였습니다. |
(3) 당분기와 전기 중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4,185,348 | - | - | 4,185,348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규 매입한 금융자산 | 391,147 | - | - | 391,147 |
매각 등으로 제거한 금융자산 | (302,846) | - | - | (302,846) |
분기말 | 4,273,649 | - | - | 4,273,649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3,774,257 | - | - | 3,774,257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규 매입한 금융자산 | 1,857,748 | - | - | 1,857,748 |
매각 등으로 제거한 금융자산 | (1,446,657) | - | - | (1,446,657) |
기말 | 4,185,348 | - | - | 4,185,348 |
(4) 당분기와 전기 중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관련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390 | - | - | 390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대손충당금환입 | (141) | - | - | (141)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44 | - | - | 44 |
분기말 | 293 | - | - | 293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227 | - | - | 227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대손충당금환입 | (96) | - | - | (96)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259 | - | - | 259 |
기말 | 390 | - | - | 390 |
8. 담보제공 유가증권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담보제공자산 | 담보제공사유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제공처 | ||
액면금액 (담보설정액) |
장부금액 | 액면금액 (담보설정액) |
장부금액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한국은행결제담보 | 50,000 | 48,927 | - | - | 한국은행 |
소 계 | 50,000 | 48,927 | - | - |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한국은행결제담보 | 200,000 | 199,253 | 250,000 | 249,496 |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은행차입담보 | 725,000 | 724,679 | 725,000 | 725,813 | 한국은행 | |
한국은행일중담좌담보 | 180,000 | 180,751 | 180,000 | 180,923 |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 |
파생상품거래관련 | 13,000 | 12,850 | 13,000 | 12,828 | 삼성선물, NH선물 등 | |
마진콜대용 | 120,000 | 123,404 | 120,000 | 123,840 | 한국예탁결제원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관련 | 845,379 | 844,715 | 810,119 | 809,184 |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 |
기타담보 | 12,435 | 12,291 | 12,435 | 12,284 | DGB생명보험, 한국예탁결제원 | |
소 계 | 2,095,814 | 2,097,943 | 2,110,554 | 2,114,368 | ||
합 계 | 2,145,814 | 2,146,870 | 2,110,554 | 2,114,368 |
9.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1)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원화대출금 | 기업대출 | 29,859,022 | 28,569,217 |
가계대출 | 15,126,977 | 14,708,888 | |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 | 723,566 | 744,207 | |
소 계 | 45,709,565 | 44,022,312 | |
외화대출금 | 기업대출 | 584,043 | 501,562 |
가계대출 | 290,403 | 268,148 | |
소 계 | 874,446 | 769,710 | |
은행간대여금 | 164,925 | 162,572 | |
기타대출금 | 매입어음 | 3,087 | 3,447 |
매입외환 | 123,807 | 119,005 | |
지급보증대지급금 | 1,448 | 928 | |
신용카드채권 | 415,852 | 416,415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339,300 | 110,100 | |
콜론 | 229,474 | 353,146 | |
사모공채 | 34,900 | 20,100 | |
소 계 | 2,147,868 | 1,023,141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소계 | 48,896,804 | 45,977,735 | |
대손충당금(-) | (311,650) | (307,939) | |
이연대출부대수익(-) | (4,196) | (3,621) | |
이연대출부대비용(+) | 57,013 | 54,901 | |
합 계 | 48,637,971 | 45,721,076 |
당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중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24,828,800백만원(전기말 22,341,981백만원)이며,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은 24,068,004백만원(전기말 23,635,754백만원)입니다.
(2) 원화대출금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원화대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기업대출 | 기업운전자금대출 | 15,474,369 | 14,695,408 |
기업시설자금대출 | 14,384,653 | 13,873,809 | |
소 계 | 29,859,022 | 28,569,217 | |
가계대출 | 일반자금대출 | 5,332,470 | 5,206,958 |
주택자금대출 | 9,794,507 | 9,501,930 | |
소 계 | 15,126,977 | 14,708,888 | |
공공및기타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185,159 | 185,733 |
시설자금대출 | 538,407 | 558,474 | |
소 계 | 723,566 | 744,207 | |
합 계 | 45,709,565 | 44,022,312 |
(3) 외화대출금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대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기업대출 | 기업운전자금대출 | 269,911 | 242,231 |
기업시설자금대출 | 52,728 | 54,550 | |
내국수입유산스 | 261,404 | 204,781 | |
소 계 | 584,043 | 501,562 | |
가계대출 | 290,403 | 268,148 | |
합 계 | 874,446 | 769,710 |
(4) 이연대출부대수익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기 중 이연대출부대수익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
기초 | 3,621 | 2,233 |
증가 | 1,533 | 3,815 |
감소 | (958) | (2,427) |
(분)기말 | 4,196 | 3,621 |
(5) 이연대출부대비용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기 중 이연대출부대비용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
기초 | 54,901 | 43,904 |
증가 | 15,072 | 49,332 |
감소 | (12,960) | (38,335) |
(분)기말 | 57,013 | 54,901 |
(6) 당분기와 전기 중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 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41,270,716 | 4,414,000 | 169,240 | 27,333 | 96,446 | 45,977,735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63,098 | (362,738) | (360)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409,607) | 420,178 | (3,071) | - | (7,500)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24,353) | (36,093) | 60,446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51,243) | - | 62,074 | (10,831)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10,187) | (9,160) | - | - | 19,347 | - |
실행 또는 매입한 금융자산 | 5,624,406 | 380,736 | 1,756 | 5,104 | 19,082 | 6,031,084 |
제거 및 회수(*1) | (2,583,510) | (458,162) | (56,786) | (3,039) | (10,518) | (3,112,015) |
분기말 | 44,230,563 | 4,297,518 | 171,225 | 91,472 | 106,026 | 48,896,804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 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37,978,114 | 4,220,574 | 118,348 | 38,121 | 240,868 | 42,596,025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978,951 | (974,286) | (1,143) | (3,515) | (7)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1,696,358) | 1,737,920 | (3,355) | (8,348) | (29,859)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103,290) | (97,525) | 223,263 | (180) | (22,268)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5,064) | (13,885) | - | 18,949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33,144) | (70,236) | - | - | 103,380 | - |
실행 또는 매입한 금융자산 | 16,584,673 | 1,170,067 | 17,937 | 550 | 10,860 | 17,784,087 |
제거 및 회수(*1) | (12,433,166) | (1,558,629) | (80,731) | (18,244) | (143,961) | (14,234,731) |
부실채권 등 매각 | - | - | (105,079) | - | (62,567) | (167,646) |
기말 | 41,270,716 | 4,414,000 | 169,240 | 27,333 | 96,446 | 45,977,735 |
(*1) 상각 및 상환 등으로 인해 감소한 채권입니다. |
(7) 당분기와 전기 중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134,281 | 85,695 | 64,687 | 1,557 | 21,719 | 307,939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6,347 | (6,251) | (96)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4,548) | 6,599 | (2,029) | - | (22)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453) | (2,527) | 2,980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1,583) | - | 3,423 | (1,840)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142) | (1,080) | - | - | 1,222 | - |
대손충당금전입(환입) |
(20,747) | (5,630) | 14,841 | 492 | 5,895 | (5,149)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20,710 | 4,624 | 808 | 243 | 10,263 | 36,648 |
대손상각 |
- | - | (26,392) | - | (6,634) | (33,026) |
상각채권추심 |
- | - | 5,193 | - | 1,205 | 6,398 |
환율변동 등 기타 |
205 | - | - | - | - | 205 |
손상채권의 이자수익 |
- | - | (1,247) | - | (118) | (1,365) |
분기말 |
135,653 | 79,847 | 58,745 | 5,715 | 31,690 | 311,650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97,959 | 56,799 | 40,034 | 2,161 | 78,272 | 275,225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3,340 | (12,951) | (165) | (217) | (7)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7,939) | 22,721 | (815) | (351) | (13,616)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968) | (3,788) | 12,564 | (180) | (7,628)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13) | (143) | - | 156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179) | (1,258) | - | - | 1,437 | - |
대손충당금전입(환입) |
(20,502) | 5,156 | 132,492 | (14) | 8,300 | 125,432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52,822 | 19,159 | 6,696 | 2 | 2,282 | 80,961 |
대손상각 |
- | - | (88,299) | - | (22,551) | (110,850) |
상각채권추심 |
- | - | 17,833 | - | 595 | 18,428 |
부실채권 등 매각 |
- | - | (32,470) | - | (16,737) | (49,207) |
환율변동 등 기타 |
(239) | - | - | - | - | (239) |
손상채권의 이자수익 |
- | - | (23,183) | - | (8,628) | (31,811) |
기말 |
134,281 | 85,695 | 64,687 | 1,557 | 21,719 | 307,939 |
10.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미결제약정금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 미결제약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매매목적 | 위험회피목적 | 합 계 | 매매목적 | 위험회피목적 | 합 계 | ||
통화관련 | 매입통화선도 | 3,653,871 | - | 3,653,871 | 3,783,734 | - | 3,783,734 |
매도통화선도 | 3,715,391 | - | 3,715,391 | 3,880,458 | - | 3,880,458 | |
소 계 | 7,369,262 | - | 7,369,262 | 7,664,192 | - | 7,664,192 | |
주식관련 | 매입주식옵션 | 866 | - | 866 | 866 | - | 866 |
합 계 | 7,370,128 | - | 7,370,128 | 7,665,058 | - | 7,665,058 |
(2) 매매목적거래 및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 평가현황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매목적거래 및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 평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매매목적 | 위험회피목적 | ||||||
평가손익 | 자산 | 부채 | 평가손익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통화선도 | 10,643 | 88,815 | 78,744 | - | - | -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 (566) | (1,180) | (17) | - | - | - | |
합 계 | 10,077 | 87,635 | 78,727 | - | -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말 | ||||||
매매목적 | 위험회피목적 | ||||||
평가손익 | 자산 | 부채 | 평가손익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통화선도 | (14,441) | 145,557 | 159,999 | - | - | -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 (177) | (627) | (31) | - | - | - | |
합 계 | (14,618) | 144,930 | 159,968 | - | - | - |
(3) 위험회피목적 관련 손익
1) 전분기 중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및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제 64(전) 기 1분기 |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위험회피대상 평가손익 |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효과적인 부분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이자율스왑 | 6 | (5) | 1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금액 및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제 65(당) 기 1분기 |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고기간의 위험회피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 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해외사업장순자산 | 외화사채 | (12,673) | - | - |
외화차입금 | (1,838) | - | - | |
합 계 | (14,511) | - | - |
(단위 : 백만원) | ||||
---|---|---|---|---|
제 64(전) 기 1분기 |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고기간의 위험회피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 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해외사업장순자산 | 외화사채 | (16,830) | - | - |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 유형별 미래 명목현금흐름의 평균 위험회피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1년 이내 | 1년~2년 | 2년~3년 | 3년~4년 | 4년~5년 | 5년 초과 | 합 계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위험회피대상의 명목금액 | 56,675 | - | 315,704 | - | - | - | 372,379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56,675 | - | 315,704 | - | - | - | 372,379 |
평균위험회피비율(%) | 100 | - | 100 | - | - | - | 100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말 | ||||||
1년 이내 | 1년~2년 | 2년~3년 | 3년~4년 | 4년~5년 | 5년 초과 | 합 계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위험회피대상의 명목금액 | 38,080 | - | 303,031 | - | - | - | 341,111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38,080 | - | 303,031 | - | - | - | 341,111 |
평균위험회피비율(%) | 100 | - | 100 | - | - | - | 100 |
11. 관계기업 투자
(1) 지분율 현황 등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기업명(*2) | 제 65(당) 기 1분기말 | |||||
구 분 | 보유주식 | 지분율(%) | 취득원가 | 순자산지분해당액 | 장부금액 |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11호 | 관계기업 | 34,000백만좌 | 33.33 | 34,000 | 32,111 | 32,111 |
DGB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8호 | 관계기업 | 30,000백만좌 | 37.50 | 30,000 | 30,545 | 30,545 |
DGB똑똑글로벌리얼인컴증권투자신탁 | 관계기업 | 4,000백만좌 | 37.87 | 4,000 | 4,399 | 4,399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1) | 관계기업 | 300,000주 | 9.20 | 516 | 627 | 627 |
합 계 | 68,516 | 67,682 | 67,682 |
(단위 : 백만원) | ||||||
---|---|---|---|---|---|---|
기업명(*2) | 제 64(전) 기말 | |||||
구 분 | 보유주식 | 지분율(%) | 취득원가 | 순자산지분해당액 | 장부금액 | |
DGB명품회사채증권투자신탁 | 관계기업 | 38,140백만좌 | 47.79 | 40,000 | 39,717 | 39,717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11호 | 관계기업 | 34,000백만좌 | 33.33 | 34,000 | 33,117 | 33,117 |
DGB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8호 | 관계기업 | 30,000백만좌 | 37.50 | 30,000 | 30,441 | 30,441 |
DGB똑똑글로벌리얼인컴증권투자신탁 | 관계기업 | 4,000백만좌 | 38.45 | 4,000 | 4,221 | 4,221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1) | 관계기업 | 300,000주 | 9.20 | 516 | 744 | 744 |
합 계 | 108,516 | 108,240 | 108,240 |
(*1)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은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임원겸직을 통하여 피투자회사의 인사정책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2) |
관계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칸서스나라사랑 BTL1호사모특별자산투자 등 14개 수익증권은 소유지분율이 20%이상 50%미만이나, 약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투자 결정 및 향후 투자자산의 매각, 회수, 처분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위원회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회사에 해당되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
(2) 관계기업 투자자산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기의 관계기업 투자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기업명 | 제 65(당) 기 1분기 | ||||
기초 | 처분 | 지분법배당 | 지분법손익 | 분기말 | |
DGB명품회사채증권투자신탁 | 39,717 | (39,717) | - | - | -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11호 | 33,117 | - | (824) | (182) | 32,111 |
DGB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8호 | 30,441 | - | - | 104 | 30,545 |
DGB똑똑글로벌리얼인컴증권투자신탁 | 4,221 | - | - | 178 | 4,399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744 | - | - | (117) | 627 |
합 계 | 108,240 | (39,717) | (824) | (17) | 67,682 |
(단위 : 백만원) | |||||
---|---|---|---|---|---|
기업명 | 제 64(전) 기 | ||||
기초 | 취득 | 지분법배당 | 지분법손익 | 기말 | |
DGB명품회사채증권투자신탁 | - | 40,000 | - | (283) | 39,717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11호 | 33,286 | - | (1,308) | 1,139 | 33,117 |
DGB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8호 | - | 30,000 | - | 441 | 30,441 |
DGB똑똑글로벌리얼인컴증권투자신탁 | - | 4,000 | - | 221 | 4,221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603 | - | - | 141 | 744 |
합 계 | 33,889 | 74,000 | (1,308) | 1,659 | 108,240 |
(3) 요약재무정보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기업명 | 제 65(당)기 1분기말 | |||
자산 | 부채 | 총수익 | 분기순손익 |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11호 | 217,678 | 121,344 | 1,518 | (544) |
DGB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8호 | 151,967 | 70,513 | 569 | 277 |
DGB똑똑글로벌리얼인컴증권투자신탁 | 11,619 | 1 | 632 | 466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8,843 | 2,031 | 1,086 | (1,280) |
(단위 : 백만원) | ||||
---|---|---|---|---|
기업명 | 제 64(전) 기말 | |||
자산 | 부채 | 총수익 | 당기순손익 | |
DGB명품회사채증권투자신탁 | 91,412 | 8,303 | 2,560 | 1,041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11호 | 220,961 | 121,612 | 11,372 | 3,415 |
DGB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8호 | 158,791 | 77,614 | 1,907 | 1,177 |
DGB똑똑글로벌리얼인컴증권투자신탁 | 10,981 | 4 | 992 | 572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10,810 | 2,717 | 2,098 | 436 |
(*) 연결실체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
(4) 재무제표 기준일
당분기말 현재 관계기업 투자주식 평가 시 이용한 재무제표의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 평가기준일 |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11호 | 2021.03.31 |
DGB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8호 | 2021.03.31 |
DGB똑똑글로벌리얼인컴증권투자신탁 | 2021.03.31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2020.12.31 |
12.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순장부금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순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순장부금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순장부금액 | |
토지 | 154,148 | - | 154,148 | 154,148 | - | 154,148 |
건물 | 423,211 | (93,951) | 329,260 | 422,649 | (91,339) | 331,310 |
임차점포시설물 | 64,674 | (54,861) | 9,813 | 64,481 | (53,831) | 10,650 |
업무용동산 | 180,978 | (129,908) | 51,070 | 180,772 | (126,042) | 54,730 |
건설중인자산 | 10,436 | - | 10,436 | 8,527 | - | 8,527 |
사용권자산 | 86,135 | (35,912) | 50,223 | 78,954 | (31,873) | 47,081 |
합 계 | 919,582 | (314,632) | 604,950 | 909,531 | (303,085) | 606,446 |
(2) 유형자산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기의 유형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기초잔액 | 취득 및 자본적 지출 |
처분 및 제거 | 감가상각비 | 해외사업장 환산손익 |
복구 충당부채 |
분기말잔액 | |
토지 | 154,148 | - | - | - | - | - | 154,148 |
건물 | 331,310 | 562 | - | (2,612) | - | - | 329,260 |
임차점포시설물 | 10,650 | 106 | (30) | (961) | 48 | - | 9,813 |
업무용동산 | 54,730 | 1,152 | (1) | (4,867) | 56 | - | 51,070 |
건설중인자산 | 8,527 | 1,533 | - | - | 376 | - | 10,436 |
사용권자산 | 47,081 | 10,489 | (2,888) | (4,583) | 144 | (20) | 50,223 |
합 계 | 606,446 | 13,842 | (2,919) | (13,023) | 624 | (20) | 604,950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기초잔액 | 취득 및 자본적 지출 |
처분 및 제거 | 감가상각비 | 투자부동산 대체 |
본계정 대체 | 해외사업장 환산손익 |
복구 충당부채 |
기말잔액 | |
토지 | 163,292 | - | (6,164) | - | (2,980) | - | - | - | 154,148 |
건물 | 354,704 | 3,295 | (2,306) | (10,212) | (24,082) | 9,911 | - | - | 331,310 |
임차점포시설물 | 11,271 | 3,831 | (135) | (4,244) | - | - | (73) | - | 10,650 |
업무용동산 | 59,494 | 15,067 | (63) | (19,705) | - | - | (63) | - | 54,730 |
건설중인자산 | 985 | 18,142 | - | - | - | (9,911) | (689) | - | 8,527 |
사용권자산 | 44,395 | 29,368 | (7,876) | (19,371) | - | - | (272) | 837 | 47,081 |
합 계 | 634,141 | 69,703 | (16,544) | (53,532) | (27,062) | - | (1,097) | 837 | 606,446 |
(3) 기초자산 유형별 리스사용권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초자산 유형별 리스사용권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순장부금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순장부금액 | |
부동산 | 72,711 | (26,672) | 46,039 | 66,211 | (23,697) | 42,514 |
차량운반구 | 7,201 | (4,054) | 3,147 | 6,913 | (3,553) | 3,360 |
기타 | 6,223 | (5,186) | 1,037 | 5,830 | (4,623) | 1,207 |
합 계 | 86,135 | (35,912) | 50,223 | 78,954 | (31,873) | 47,081 |
13. 투자부동산
(1) 투자부동산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기의 투자부동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기초잔액 | 감가상각비 | 분기말잔액 | |
토지 | 54,023 | - | 54,023 |
건물 | 47,224 | (483) | 46,741 |
합 계 | 101,247 | (483) | 100,764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기초잔액 | 유형자산 대체 | 감가상각비 | 기말잔액 | |
토지 | 51,043 | 2,980 | - | 54,023 |
건물 | 25,053 | 24,082 | (1,911) | 47,224 |
합 계 | 76,096 | 27,062 | (1,911) | 101,247 |
(2) 투자부동산 분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 분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차 액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차 액 | |
토지 | 54,023 | 82,298 | 28,275 | 54,023 | 82,298 | 28,275 |
건물 | 46,741 | 52,479 | 5,738 | 47,224 | 52,481 | 5,257 |
합 계 | 100,764 | 134,777 | 34,013 | 101,247 | 134,779 | 33,532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독립된 부동산평가 전문가에 의해 최근 유사부동산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3) 투자부동산 관련 임대수익 및 비용
당분기와 전분기의 투자부동산 관련 임대수익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
수익 | 비용 | 수익 | 비용 | |
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 | 288 | 155 | 251 | 62 |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부동산 | - | 87 | - | 153 |
합 계 | 288 | 242 | 251 | 215 |
14. 무형자산
당분기와 전기의 무형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기초잔액 | 취득 및 자본적지출 |
무형자산 상각비 |
해외사업장 환산손익 |
분기말잔액 | |
영업권 | 29,541 | - | - | 1,236 | 30,777 |
소프트웨어 | 33,571 | 10,804 | (4,018) | 15 | 40,372 |
기부채납자산 | 6,664 | - | (184) | - | 6,480 |
회원권 | 8,208 | - | - | 34 | 8,242 |
기타무형자산(*) | 65,679 | 6,889 | (4,565) | - | 68,003 |
합 계 | 143,663 | 17,693 | (8,767) | 1,285 | 153,874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기초잔액 | 취득 및 자본적지출 |
무형자산 상각비 |
해외사업장 환산손익 |
기말잔액 | |
영업권 | 31,437 | - | - | (1,896) | 29,541 |
소프트웨어 | 29,233 | 18,025 | (13,669) | (18) | 33,571 |
기부채납자산 | 7,810 | - | (1,146) | - | 6,664 |
회원권 | 8,142 | 120 | - | (54) | 8,208 |
기타무형자산(*) | 47,395 | 35,737 | (17,453) | - | 65,679 |
합 계 | 124,017 | 53,882 | (32,268) | (1,968) | 143,663 |
(*) 기타무형자산은 전액 사용수익기부자산입니다. |
15. 기타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기타금융자산 | 미수금 | 499,330 | 795,855 |
미수수익 | 196,625 | 196,188 | |
보증금 | 119,506 | 123,360 | |
기타 | 359,426 | 347,489 | |
현재가치할인차금 | (4,535) | (4,840) | |
기타금융자산충당금 | (15,207) | (14,655) | |
소 계 | 1,155,145 | 1,443,397 | |
기타비금융자산 | 선급금 | 43,393 | 54,835 |
선급비용 | 13,873 | 15,263 | |
기타 | 1,156 | 1,064 | |
소 계 | 58,422 | 71,162 | |
합 계 | 1,213,567 | 1,514,559 |
당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 중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1,055,270백만원(전기말 1,339,470백만원)이며,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은 119,617백만원(전기말 123,422백만원)입니다.
(2) 당분기와 전기 중 기타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1,439,726 | 7,647 | 2,108 | 28 | 13,383 | 1,462,89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526 | (525) | (1)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716) | 722 | (3) | - | (3)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51) | (165) | 216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75) | - | 181 | (106)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12) | (20) | - | - | 32 | - |
실행 또는 매입한 금융자산 | 1,070,699 | 1,497 | 470 | 11 | 123 | 1,072,800 |
제거 및 회수(*1) | (1,359,085) | (1,159) | (978) | (97) | (34) | (1,361,353) |
환율변동 등 기타 | - | - | - | - | 548 | 548 |
분기말 | 1,151,087 | 7,922 | 1,812 | 123 | 13,943 | 1,174,887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1,689,658 | 8,167 | 1,642 | 67 | 1,381 | 1,700,915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799 | (1,787) | (5) | (7)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2,602) | 2,638 | (16) | (6) | (14)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220) | (362) | 858 | (1) | (275)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7) | (9) | - | 16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45) | (292) | - | - | 337 | - |
실행 또는 매입한 금융자산 | 1,583,157 | 3,243 | 2,746 | 2 | 13,703 | 1,602,851 |
제거 및 회수(*1) | (1,832,014) | (3,951) | (2,457) | (43) | (1,451) | (1,839,916) |
부실채권 등 매각 | - | - | (660) | - | (298) | (958) |
기말 | 1,439,726 | 7,647 | 2,108 | 28 | 13,383 | 1,462,892 |
(*1) 상각 및 상환 등으로 인해 감소한 채권입니다. |
(3) 당분기와 전기 중 기타금융자산 관련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529 | 326 | 638 | 2 | 13,160 | 14,655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5 | (15)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13) | 15 | (2)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1) | (20) | 21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3) | - | 22 | (19)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3) | - | - | 3 | - |
대손충당금전입(환입) | (55) | 22 | 191 | (15) | 62 | 205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76 | 8 | 1 | - | 11 | 96 |
대손상각 | - | - | (278) | - | (19) | (297) |
환율변동 등 기타 | - | - | - | - | 548 | 548 |
분기말 | 551 | 330 | 571 | 9 | 13,746 | 15,207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438 | 308 | 463 | 13 | 438 | 1,660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3 | (31) | (2)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17) | 34 | (7) | - | (10)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3) | (20) | 99 | (1) | (75)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7) | - | - | 7 | - |
대손충당금전입(환입) | (200) | (14) | 1,300 | (10) | (119) | 957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278 | 56 | 69 | - | 14,226 | 14,629 |
대손상각 | - | - | (945) | - | (68) | (1,013) |
부실채권 등 매각 | - | - | (339) | - | (130) | (469) |
환율변동 등 기타 | - | - | - | - | (1,109) | (1,109) |
기말 | 529 | 326 | 638 | 2 | 13,160 | 14,655 |
16. 예수부채
(1) 예수부채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예수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요구불예금 | 22,448,420 | 21,428,756 |
기한부예금 | 24,730,938 | 23,293,959 |
양도성예금증서 | 1,784,124 | 1,684,213 |
합 계 | 48,963,482 | 46,406,928 |
당분기말 현재 예수부채 중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47,323,616백만원(전기말 44,925,722백만원)이며,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은 1,639,866백만원(전기말 1,481,206백만원)입니다.
(2) 요구불예금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요구불예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원화예수금 | 보통예금 | 2,138,010 | 1,890,575 |
저축예금 | 10,906,607 | 10,783,282 | |
기업자유예금 | 6,157,983 | 5,850,181 | |
기타 | 2,659,289 | 2,309,815 | |
소 계 | 21,861,889 | 20,833,853 | |
외화예수금 | 외화보통예금 | 566,514 | 559,287 |
외화MMDA예금 | 17,302 | 34,551 | |
기타 | 2,715 | 1,065 | |
소 계 | 586,531 | 594,903 | |
합 계 | 22,448,420 | 21,428,756 |
(3) 기한부예금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한부예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원화예수금 | 정기예금 | 22,789,019 | 21,274,201 |
정기적금 | 1,119,422 | 1,179,043 | |
장기주택마련저축 | 68,861 | 71,362 | |
재형저축 | 356,718 | 369,577 | |
기타 | 254,791 | 257,722 | |
소 계 | 24,588,811 | 23,151,905 | |
외화예수금 | 외화정기예금 | 101,429 | 102,545 |
외화통지예금 | 40,698 | 39,509 | |
소 계 | 142,127 | 142,054 | |
합 계 | 24,730,938 | 23,293,959 |
17. 차입부채 및 사채
(1) 차입부채 및 사채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 및 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평균이자율(%)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차입부채 | 원화차입금 | 한은차입금 | 0.24 | 680,906 | 660,997 |
기타원화차입금 | 0.93 | 1,771,683 | 1,726,964 | ||
소 계 | 2,452,589 | 2,387,961 | |||
외화차입금 | 외화타점차월차입금 등 | 0.66 | 712,481 | 685,830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비은행분 | 1.07 | 749,004 | 702,863 | |
콜머니 | 원화 | 0.46 | 50,000 | 50,000 | |
외화 | 1.19 | 71,741 | 30,563 | ||
소 계 | 121,741 | 80,563 | |||
기타차입부채 | 매출어음 | 0.56 | 9,083 | 5,204 | |
차입부채 합계 | 4,044,898 | 3,862,421 | |||
사채 | 원화 | 2.06 | 2,155,000 | 1,907,000 | |
외화 | 3.75 | 340,050 | 326,400 | ||
할인발행차금 | (2,725) | (2,705) | |||
사채 합계 | 2,492,325 | 2,230,695 | |||
차입부채 및 사채 총계 | 6,537,223 | 6,093,116 |
당분기말 현재 차입부채와 사채 중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3,469,557백만원(전기말 3,364,477백만원)이며,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은 3,070,391백만원(전기말 2,731,344백만원)입니다.
(2) 사채 세부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대구은행(후)33-10이120A-09 | 2012-10-09 | 2022-10-09 | 3.35 | 100,000 | 100,000 |
대구은행(후)34-05이120A-16 | 2013-05-16 | 2023-05-16 | 3.21 | 100,000 | 100,000 |
대구은행(후)34-09이120A-06 | 2013-09-06 | 2023-09-06 | 4.01 | 100,000 | 100,000 |
대구은행36-09이120A-04(후) | 2015-09-04 | 2025-09-04 | 3.03 | 100,000 | 100,000 |
대구은행37-06이120A-03(후) | 2016-06-03 | 2026-06-03 | 3.10 | 100,000 | 100,000 |
대구은행39-03이36A-08 | 2018-03-08 | 2021-03-08 | 2.57 | - | 60,000 |
대구은행39-04이36A-17 | 2018-04-17 | 2021-04-17 | 2.43 | 100,000 | 100,000 |
대구은행39-05이36A-11 | 2018-05-11 | 2021-05-11 | 2.57 | 50,000 | 50,000 |
대구은행39-07이36A-18 | 2018-07-18 | 2021-07-18 | 2.34 | 30,000 | 30,000 |
대구은행40-03이36A-11 | 2019-03-11 | 2022-03-11 | 2.01 | 50,000 | 50,000 |
대구은행40-04이120A-15(후) | 2019-04-15 | 2029-04-15 | 2.62 | 100,000 | 100,000 |
대구은행40-04이36A-25 | 2019-04-25 | 2022-04-25 | 1.92 | 100,000 | 100,000 |
대구은행40-05이36A-27 | 2019-05-27 | 2022-05-27 | 1.80 | 100,000 | 100,000 |
대구은행40-09이30A-05 | 2019-09-05 | 2022-03-05 | 1.45 | 50,000 | 50,000 |
대구은행40-09이18A-26 | 2019-09-26 | 2021-03-26 | 1.55 | - | 50,000 |
대구은행41-03이120A-03(후) | 2020-03-03 | 2030-03-03 | 2.12 | 100,000 | 100,000 |
대구은행41-03이12A-30 | 2020-03-30 | 2021-03-30 | 1.34 | - | 100,000 |
대구은행41-04이14A-06 | 2020-04-06 | 2021-06-06 | 1.22 | 100,000 | 100,000 |
대구은행41-05이24A-13 | 2020-05-13 | 2022-05-13 | 1.18 | 100,000 | 100,000 |
대구은행41-07이24A-10 | 2020-07-10 | 2022-07-10 | 1.00 | 100,000 | 100,000 |
대구은행41-07이24A-29 | 2020-07-29 | 2022-07-29 | 0.93 | 50,000 | 50,000 |
대구은행42-01이36A-21 | 2021-01-21 | 2024-01-21 | 1.16 | 100,000 | - |
대구은행42-01이48A-26 | 2021-01-26 | 2025-01-26 | 1.31 | 50,000 | - |
대구은행42-02이42A-04 | 2021-02-04 | 2024-08-04 | 1.23 | 100,000 | - |
대구은행42-02이36A-26 | 2021-02-26 | 2024-02-26 | 1.21 | 100,000 | - |
대구은행42-03이30A-30(지) | 2021-03-30 | 2023-09-30 | 1.22 | 100,000 | - |
ABCP(베스트디지비제일차) | 2020-12-08 | 2021-03-08 | 0.98 | - | 39,000 |
ABCP(베스트디지비제이차) | 2020-11-26 | 2021-02-26 | 0.90 | - | 90,000 |
ABCP(베스트디지비제삼차) | 2020-11-17 | 2021-02-17 | 1.00 | - | 38,000 |
ABCP(베스트디지비제일차) | 2021-03-08 | 2021-06-07 | 1.05 | 39,000 | - |
ABCP(베스트디지비제이차) | 2021-02-26 | 2021-05-25 | 1.05 | 90,000 | - |
ABCP(베스트디지비제삼차) | 2021-02-17 | 2021-05-17 | 1.08 | 46,000 | - |
외화사채(SC180200001) | 2018-02-13 | 2023-08-13 | 3.75 | 340,050 | 326,400 |
소 계 | 2,495,050 | 2,233,400 | |||
할인발행차금 | (2,725) | (2,705) | |||
합 계 | 2,492,325 | 2,230,695 |
18. 퇴직급여제도
(1) 보험수리적 평가의 주요 가정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수리적 평가의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할인율 | 2.97% | 2.97% |
기대임금상승률 | 연결실체의 경험통계에 따른 직군별/연령별율을 적용 |
(2) 확정급여제도 당기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확정급여제도 당기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당기근무원가 | 8,299 | 8,086 |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2,359 | 2,069 |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 (2,397) | (1,943) |
합 계 | 8,261 | 8,212 |
(3) 순확정급여자산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334,285) | (329,162)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339,837 | 332,783 |
순확정급여자산 | 5,552 | 3,621 |
(4) 퇴직급여부채의 현재가치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기의 퇴직급여부채의 현재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
기초 퇴직급여부채 | 329,162 | 295,705 |
당기근무원가 | 8,299 | 33,165 |
이자비용 | 2,358 | 8,275 |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손익)(*) | - | 1,116 |
지급액 | (6,913) | (9,737) |
계열사 전출입효과 | 1,379 | 638 |
(분)기말 퇴직급여부채 | 334,285 | 329,162 |
(*) 전기 중 발생한 재측정요소는 재무적가정 변동에 따른 보험수리적손실 3,949백만원, 경험조정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이익 2,833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5)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기의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
기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332,783 | 276,737 |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 2,397 | 7,307 |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손익) | - | (2,789) |
기여금 납부액 | 10,000 | 58,000 |
지급액 | (6,722) | (7,110) |
계열사 전출입효과 | 1,379 | 638 |
(분)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339,837 | 332,783 |
(6) 사외적립자산 운용정책 및 유형별 공정가치
① 사외적립자산 운용정책
연결실체는 사외적립자산 운용에 있어 높은 수익률 보다는 수익률이 다소 낮을지라도 안정성 있는 상품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인 확정금리형 상품과 금리연동형 상품에 사외적립자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② 사외적립자산 유형별 공정가치
당분기말과 전기말의 사외적립자산 유형별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예치금(*) | 339,836 | 332,782 |
국민연금전환금 | 1 | 1 |
합 계 | 339,837 | 332,783 |
(*) 연결실체는 하이투자증권, 삼성생명, 경남은행, 부산은행, 신한생명, 중소기업은행의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가입한 퇴직연금은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1.49%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7) 확정기여제도
당분기와 전분기의 확정기여제도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퇴직급여 | 34 | 43 |
19. 충당부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의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지급보증충당부채(*1) | ||
금융보증계약(*2) | 184 | 206 |
비금융보증계약 | 2,916 | 2,671 |
소 계 | 3,100 | 2,877 |
미사용약정충당부채(*3) | 21,875 | 22,863 |
복구충당부채(*4) | 6,511 | 6,648 |
포인트마일리지충당부채 | 150 | 193 |
카드부정사용충당부채 | 1 | - |
시효완성예금충당부채(*5) | 405 | 402 |
퇴직직원복지충당부채 | 1,487 | 1,529 |
합 계 | 33,529 | 34,512 |
(*1) | 확정지급보증, 미확정지급보증 등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 이행에 따라 연결실체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될 손실에 대한 현재의 추정액입니다. |
(*2) | 연결실체는 금융보증계약의 후속 측정시 최초 공정가치의 미상각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보증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미상각잔액인 299백만원(전기말: 326백만원)은 기타부채 중 금융보증계약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3) | 고객에게 일정한도 내에서 신용공여를 약속하는 계약(약정)을 체결한 경우 미사용 한도의 추가인출로 인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신용손실위험에 노출되므로 지급보증충당부채와 동일하게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충당부채로 처리합니다. |
(*4)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존속하는 임차점포의 미래 예상 복구비용의 최선의 추정치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입니다. |
(*5) | 기타영업수익으로 인식한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하여 미래 예상환급액의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
(2) 당분기와 전기 중 미사용약정 충당부채에 대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채권 |
신용이 손상된 채권 |
|||
기초 | 15,036 | 7,758 | 69 | 22,863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140 | (1,140)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80) | 218 | (38)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34) | (68) | 102 | - |
전입(환입)액 | (1,912) | (127) | 1,018 | (1,021) |
환율변동 | 33 | - | - | 33 |
분기말 | 14,083 | 6,641 | 1,151 | 21,875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채권 |
신용이 손상된 채권 |
|||
기초 | 11,314 | 5,138 | 239 | 16,691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161 | (2,126) | (35)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563) | 628 | (65)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20) | (99) | 119 | - |
전입(환입)액 | 2,177 | 4,217 | (189) | 6,205 |
환율변동 | (33) | - | - | (33) |
기말 | 15,036 | 7,758 | 69 | 22,863 |
(3) 당분기와 전기 중 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에 대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채권 |
신용이 손상된 채권 |
|||
기초 | 206 | - | - | 206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환입액 | (22) | - | - | (22) |
분기말 | 184 | - | - | 184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채권 |
신용이 손상된 채권 |
|||
기초 | 23 | - | - | 23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전입액 | 183 | - | - | 183 |
기말 | 206 | - | - | 206 |
(4) 당분기와 전기의 기타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기초 | 증가 | 감소 | 분기말 | |
비금융보증계약 | 2,671 | 245 | - | 2,916 |
복구충당부채 | 6,648 | 52 | (189) | 6,511 |
포인트마일리지충당부채 | 193 | - | (43) | 150 |
카드부정사용충당부채 | - | 1 | - | 1 |
시효완성예금충당부채 | 402 | 3 | - | 405 |
퇴직직원복리지원비충당부채 | 1,529 | - | (42) | 1,487 |
합 계 | 11,443 | 301 | (274) | 11,470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비금융보증계약 | 2,613 | 58 | - | 2,671 |
복구충당부채 | 6,171 | 1,023 | (546) | 6,648 |
포인트마일리지충당부채 | 292 | - | (99) | 193 |
카드부정사용충당부채 | 3 | - | (3) | - |
시효완성예금충당부채 | 397 | 5 | - | 402 |
퇴직직원복리지원비충당부채 | 1,958 | - | (429) | 1,529 |
기타충당부채 | 1,353 | - | (1,353) | - |
합 계 | 12,787 | 1,086 | (2,430) | 11,443 |
20. 기타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기타금융부채 | 미지급금 | 520,869 | 968,606 |
미지급비용 | 266,676 | 305,114 | |
수입보증금 | 33,662 | 38,918 | |
신탁계정미지급금 | 223,650 | 230,184 | |
기금계정미지급금 | 469 | 343 | |
미지급외국환채무 | 16,286 | 11,219 | |
미지급내국환채무 | 635 | 92,185 | |
선불카드채무 | 66,320 | 14,810 | |
직불카드채무 | 327 | 327 | |
유가증권청약증거금 | 20 | 531 | |
대리점 | 166,923 | 72,404 | |
여신관리자금 | - | 294 | |
수입제세 | 8,356 | 13,498 | |
대행업무수입금 | 176,905 | 169,306 | |
금융보증계약 | 299 | 326 | |
리스부채 | 46,852 | 44,271 | |
기타 | 20,419 | 27,890 | |
소 계 | 1,548,668 | 1,990,226 | |
기타비금융부채 | 선수수익 | 14,326 | 14,960 |
미지급법인세 | 36,632 | 32,037 | |
기타 | 47,011 | 14,176 | |
소 계 | 97,969 | 61,173 | |
현재가치할인차금 | (2,803) | (2,466) | |
합 계 | 1,643,834 | 2,048,933 |
당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 중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1,495,846백만원(전기말 1,947,021백만원)이며,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은 52,822백만원(전기말 43,205백만원)입니다.
21.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및 자본잉여금
(1)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및 자본잉여금 내역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및 자본잉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권주식수 | 300,000,000주 |
발행주식수 | 136,125,000주 |
액면가액 | 5,000원 |
자본금 | 680,625,000,000원 |
신종자본증권 | 688,284,620,000원 |
자본잉여금 | 192,230,919,201원 |
(2) 신종자본증권 세부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한 신종자본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대구은행(신종)34-05이120A-28(*) |
2013-05-28 | 2043-05-28 | 4.53 | 199,700 | 199,700 |
대구은행(신종)34-10이120A-25(*) |
2013-10-25 | 2043-10-25 | 5.55 | 59,911 | 59,911 |
대구은행(신종)34-11이120A-01(*) |
2013-11-01 | 2043-11-01 | 5.55 | 29,954 | 29,954 |
대구은행(신종)39-01이영구A-30 | 2018-01-30 | 영구채 | 4.49 | 99,667 | 99,667 |
대구은행(신종)39-07이영구A-12 | 2018-07-12 | 영구채 | 4.53 | 99,668 | 99,668 |
대구은행(신종)39-11이영구5콜A-6 | 2018-11-06 | 영구채 | 4.09 | 99,667 | 99,667 |
대구은행(신종)40-07이영구5콜A-30 | 2019-07-30 | 영구채 | 3.40 | 99,718 | 99,718 |
합 계 | 688,285 | 688,285 |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7,643 | 30,571 |
(*) |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10년이 지난 후 연결실체가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발행일로부터 30년)에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 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분기와 전기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대손충당금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평가손익 |
해외사업 환산손익 |
해외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회계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합 계 | |
기초 | 419 | 20,919 | (10,085) | 8,727 | (92,730) | (72,75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증권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
(94) | - | - | - | - | (9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증감 |
- | (12,223) | - | - | - | (12,22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증권평가손익의 당기손익으로의 분류 |
- | (3,160) | - | - | - | (3,160) |
순투자 위험회피회계적용효과 | - | - | - | (14,511) | - | (14,511) |
환율차이로 인한 효과 | - | - | 18,836 | - | - | 18,836 |
법인세효과 | 23 | 3,738 | (4,578) | 3,527 | - | 2,710 |
분기말 | 348 | 9,274 | 4,173 | (2,257) | (92,730) | (81,192)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대손충당금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평가손익 |
해외사업 환산손익 |
해외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회계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합 계 | |
기초 | 613 | 22,569 | 14,092 | (9,559) | (89,643) | (61,92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증권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
(258) | - | - | - | - | (25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증감 |
- | (2,840) | - | - | - | (2,84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증권평가손익의 당기손익으로의 분류 |
- | 617 | - | - | - | 617 |
순투자 위험회피회계적용효과 | - | - | - | 24,175 | - | 24,175 |
환율차이로 인한 효과 | - | - | (31,985) | - | - | (31,985) |
종업원급여 재측정요소 | - | - | - | - | (3,905) | (3,905) |
법인세효과 | 64 | 573 | 7,808 | (5,889) | 818 | 3,374 |
기말 | 419 | 20,919 | (10,085) | 8,727 | (92,730) | (72,750) |
23. 이익잉여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과 목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437,203 | 412,518 |
임의적립금 | 별도준비금 | 74,600 | 74,600 |
대손준비금 | 278,761 | 294,903 | |
기타준비금(*) | 2,090,219 | 1,981,719 | |
소 계 | 2,443,580 | 2,351,222 | |
미처분이익잉여금 | 244,606 | 300,688 |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7,643) | (30,571) | |
합 계 | 3,117,746 | 3,033,857 |
(*) 당분기말 현재 신탁유보금 9,637백만원(전기말 9,544백만원)이 기타준비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24.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1) 이자수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이자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이자 | 353,400 | 386,273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이자 | 17,560 | 20,37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자 | 7,366 | 11,106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이자 | 2,477 | 2,493 |
예치금이자 | 474 | 1,843 |
기타이자수익 | 641 | 1,295 |
합 계 | 381,918 | 423,381 |
(2) 이자비용
당분기와 전분기의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예수부채이자 | 70,132 | 116,822 |
차입부채이자 | 7,987 | 12,806 |
사채이자 | 14,191 | 13,678 |
신탁계정미지급금이자 | 320 | 867 |
리스부채이자 | 202 | 202 |
기타이자비용 | 1,176 | 2,140 |
합 계 | 94,008 | 146,515 |
25. 수수료수익 및 수수료비용
(1) 수수료수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수수료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수입수수료 | 39,650 | 30,194 |
수입보증료 | 1,447 | 1,295 |
신탁 등 관련 수수료 | 4,566 | 4,476 |
합 계 | 45,663 | 35,965 |
(2) 수수료비용
당분기와 전분기의 수수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지급수수료 | 4,360 | 4,387 |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 | 7,763 | 7,827 |
합 계 | 12,123 | 12,214 |
2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익 |
평가이익 | 11,446 | 8,507 |
처분이익 | 1,263 | 2,298 | |
배당금수익 | 94 | 50 | |
기타 | 6,571 | 11,471 | |
소 계 | 19,374 | 22,326 | |
매매목적파생상품 관련 이익 | 파생상품거래이익 | 77,680 | 150,385 |
파생상품평가이익 | 83,454 | 138,702 | |
소 계 | 161,134 | 289,087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익 계 | 180,508 | 311,413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실 |
평가손실 | 12,126 | 17,140 |
처분손실 | 1,540 | 3,996 | |
수수료비용(매입비용) | 20 | 9 | |
소 계 | 13,686 | 21,145 | |
매매목적파생상품 관련 손실 | 파생상품거래손실 | 69,375 | 136,140 |
파생상품평가손실 | 72,811 | 130,091 | |
신용위험조정충당금전입액 | 566 | 1,577 | |
수수료비용(매입비용) | 64 | 55 | |
소 계 | 142,816 | 267,863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실 계 | 156,502 | 289,008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 24,006 | 22,405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ㆍ부채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 평가손익, 처분손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순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배당금수익 | 503 | 1,117 |
처분이익 | 3,467 | 9,410 |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 평가이익 | - | 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순손익 | 3,970 | 10,533 |
28. 신용손실충당금 순전입액
당분기와 전분기의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및 환입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 31,800 | 42,913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 | 2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14 | - | |
금융보증충당부채 | - | 5 | |
지급보증충당부채 | 242 | - | |
소 계 | 32,056 | 42,939 | |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 - | 47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97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108 | 244 |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1,021 | 575 | |
금융보증충당부채 | 22 | - | |
지급보증충당부채 | - | 209 | |
소 계 | 1,248 | 1,075 | |
신용손실충당금 순전입액 | 30,808 | 41,864 |
29. 일반관리비
(1) 당분기와 전분기의 일반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
종업원급여 | 단기종업원급여 | 86,930 | 83,081 |
퇴직급여 | 8,294 | 8,255 | |
해고및명예퇴직급여 | 149 | 1,129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87 | 25 | |
소 계 | 95,460 | 92,490 | |
감가상각비 | 13,506 | 12,794 | |
무형자산상각비 | 8,767 | 8,172 | |
임차료 | 1,390 | 1,472 | |
세금과공과 | 3,370 | 2,888 | |
광고선전비 | 1,549 | 1,680 | |
수선유지비 | 2,202 | 2,158 | |
용역비 | 10,631 | 10,546 | |
기타 | 13,773 | 12,832 | |
합 계 | 150,648 | 145,032 |
(2) 당분기와 전분기의 리스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
리스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 부동산 | 3,470 | 2,782 |
차량운반구 | 500 | 492 | |
기타 | 613 | 593 | |
합 계 | 4,583 | 3,867 |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 | 122 | 131 | |
리스로 인한 총 현금유출액 | 5,639 | 4,684 |
(3)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 임직원에게 주식과 연계한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였는 바, 동 권리에 대해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제도는 최초약정시점에 주식지급 가능수량을 추정하고, 사전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대상주식이 확정되어 현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성과보상급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4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주식으로 환산하여 3년간 균등 배분후 기준일의 주가와 연계하여 최장 3년이내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1) 주요특성과 범위
① 단기성과보상
구 분 | 2018년 근무분 | 2019년 근무분 | 2020년 근무분 |
---|---|---|---|
최초부여수량 | 81,729주 | 205,266주 | 246,548주 |
잔여수량 | 27,243주 | 136,844주 | 246,548주 |
부여일 | 2019-02-27 | 2020-02-20 | 2021-02-26 |
부여방법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행사가격 | 0원 | 0원 | 0원 |
가득조건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의무용역제공기간 | 1년 | 1년 | 1년 |
② 장기성과보상
- 최초부여분
구 분 | 21차분 | 22차분 | 23차분 | 24차분 |
---|---|---|---|---|
최초부여수량 | 37,320주 | 31,167주 | 45,264주 | 12,225주 |
잔여수량 | 10,824주 | 31,167주 | 45,264주 | 12,225주 |
부여수량 | 0주 | 0주 | 0주 | 0주 |
소멸수량 | 26,496주 | 0주 | 0주 | 0주 |
부여일 | 2020-01-01 | 2020-09-29 | 2021-01-01 | 2021-03-26 |
부여방법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행사가격 | 0원 | 0원 | 0원 | 0원 |
가득조건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의무용역제공기간 | 3년 | 3년 | 3년 | 3년 |
- 이연지급 확정분
구 분 | 2022년 행사 예정분 | 2023년 행사 예정분 | 2024년 행사 예정분 |
---|---|---|---|
잔여수량(*) | 22,615주 | 18,061주 | 18,061주 |
부여방법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행사가격 | 0원 | 0원 | 0원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가득조건 충족여부 | 충족 | 충족 | 충족 |
(*) 이연지급 확정분은 분기말 현재 가득조건 충족 후 부여된 수량에서 지급분을 차감한 수량입니다. |
2) 주식기준보상(수량)의 증감내역
① 단기성과보상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
---|---|---|
기초 수량 | 293,691주 | 175,017주 |
부여 수량 | 246,548주 | 205,266주 |
행사 수량 | 129,604주 | 86,592주 |
(분)기말 수량 | 410,635주 | 293,691주 |
② 장기성과보상
- 최초부여분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
---|---|---|
기초 수량 | 93,732주 | 47,751주 |
부여 수량 | 88,656주 | 45,981주 |
소멸 수량 | 82,908주 | 0주 |
(분)기말 수량 | 99,480주 | 93,732주 |
당분기말 현재 존재하는 장기성과보상의 행사가격은 0원이며, 가중평균잔여만기는 1.45년입니다. |
- 이연지급 확정분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
---|---|---|
기초 수량 | 17,369주 | 30,184주 |
부여 수량 | 54,183주 | 0주 |
행사 수량 | 12,815주 | 12,815주 |
(분)기말 수량 | 58,737주 | 17,369주 |
3) 공정가치 및 공정가치가 결정된 방법
당분기말 현재 성과보상의 공정가치 및 공정가치가 결정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공정가치 | 공정가치가 결정된 방법 |
주 가 | 행사가격 | 기대 주가변동성 |
기대 존속기간 |
무위험 이자율 |
21차분 | 7,729 | 블랙숄즈모형 | 8,440 | - | 43.54% | 1.75년 | 0.87% |
22차분 | 7,729 | 블랙숄즈모형 | 8,440 | - | 43.54% | 1.75년 | 0.87% |
23차분 | 8,127 | 블랙숄즈모형 | 8,440 | - | 40.24% | 0.75년 | 0.59% |
24차분 | 7,265 | 블랙숄즈모형 |
8,440 | - | 35.38% | 2.99년 | 1.12% |
2022년 행사 예정분 | 8,027 | 블랙숄즈모형 | 8,440 | - | 42.05% | 1.00년 | 0.70% |
2023년 행사 예정분 | 7,634 | 블랙숄즈모형 | 8,440 | - | 41.05% | 2.00년 | 0.92% |
2024년 행사 예정분 | 7,260 | 블랙숄즈모형 | 8,440 | - | 35.35% | 3.00년 | 1.13% |
단기성과연동형(2018년 근무분) | 8,027 | 블랙숄즈모형 | 8,440 | - | 42.05% | 1.00년 | 0.70% |
단기성과연동형(2019년 근무분) | 7,634 | 블랙숄즈모형 | 8,440 | - | 41.05% | 2.00년 | 0.92% |
단기성과연동형(2020년 근무분) | 7,260 | 블랙숄즈모형 | 8,440 | - | 35.35% | 3.00년 | 1.13% |
4)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① 당분기와 전분기의 성과보상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단기성과보상비용 | 854 | 1,932 |
장기성과보상비용 |
298 | 5 |
합 계 | 1,152 | 1,937 |
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성과보상 관련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미지급비용(단기성과) | 3,569 | 4,737 |
미지급비용(장기성과) | 996 | 631 |
합 계 | 4,565 | 5,368 |
30. 기타영업순손실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타영업순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
기타영업수익 | 퇴직직원복리지원비충당부채환입액 | 42 | 54 |
기타 | 50 | 1,401 | |
합 계 | 92 | 1,455 | |
기타영업비용 | 신용보증기금출연료 | 18,196 | 16,070 |
예금보험료 | 15,020 | 13,534 | |
기타 | 505 | 488 | |
합 계 | 33,721 | 30,092 | |
기타영업순손실 | 33,629 | 28,637 |
31. 영업외순손실
당분기와 전분기의 영업외순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
영업외수익 | 지분법평가이익 | 282 | 208 |
유형자산 관련수익 | 91 | 1,838 | |
수입임대료 | 599 | 529 | |
기타 | 1,633 | 1,248 | |
합 계 | 2,605 | 3,823 | |
영업외비용 | 지분법평가손실 | 299 | 13 |
유형자산 관련비용 | 6 | 77 | |
특수채권추심비용 | 275 | 192 | |
기부금 | 2,586 | 3,308 | |
기타 | 1,101 | 1,241 | |
합 계 | 4,267 | 4,831 | |
영업외순손실 | 1,662 | 1,008 |
32.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분기 법인세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분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 법인세비용(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분기 법인세비용의 평균 유효세율은 20.91% (전분기 20.54%)입니다.
33.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본주당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91,528,754,042 | 78,654,200,171 |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7,642,700,000) | (7,642,700,000) |
보통주순이익 | 83,886,054,042 | 71,011,500,171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36,125,000주 | 136,125,000주 |
기본주당이익 | 616 | 522 |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당분기와 전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
일자 | 주식수 | 가중치(일) | 유통보통주식수 | |
기초 | 2021.01.01 | 136,125,000주 | 90/90 | 136,125,000주 |
구 분 | 제 64(전) 기 1분기 | |||
---|---|---|---|---|
일자 | 주식수 | 가중치(일) | 유통보통주식수 | |
기초 | 2020.01.01 | 136,125,000주 | 91/91 | 136,125,000주 |
(3) 희석주당이익
희석화증권이 없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34. 현금흐름표
(1) 연결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현금및예치금(연결재무상태표 금액) | 2,622,206 | 2,615,202 |
차감 : 사용제한 예치금 | (1,797,353) | (1,800,024) |
현금및현금성자산(연결현금흐름표의 현금) | 824,853 | 815,178 |
(2)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
당분기와 전분기의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대손상각에 의한 대출채권의 감소 | 33,026 | 14,871 |
유형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 | - | 23,016 |
리스사용권자산의 증가 | 10,461 | 8,706 |
(3)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① 사채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기의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사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기초잔액 | 사채의 발행 | 사채의 상환 | 현할차/이연 수수료 상각 |
외환거래손실 | 순투자 위험회피회계 |
분기말잔액 | |
사채 | 2,230,695 | 624,745 | (377,000) | 261 | 951 | 12,673 | 2,492,325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기초잔액 | 사채의 발행 | 사채의 상환 | 현할차/이연 수수료 상각 |
외환거래이익 | 순투자 위험회피회계 |
기말잔액 | |
사채 | 1,978,935 | 716,666 | (445,000) | 933 | (164) | (20,675) | 2,230,695 |
② 차입부채 및 기타부채의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기의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차입부채 및 기타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기초잔액 | 부채의 증가(감소) | 외환거래손익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순투자위험회피회계 | 분기말잔액 | |
차입부채 | 3,862,421 | 212,782 | (36,660) | 4,517 | 1,838 | 4,044,898 |
임대수입보증금 | 16,326 | 419 | - | - | - | 16,745 |
신탁계정미지급금 | 230,184 | (6,534) | - | - | - | 223,650 |
기금계정미지급금 | 343 | 126 | - | - | - | 469 |
리스부채 | 42,288 | 1,911 | - | 210 | - | 44,409 |
합 계 | 4,151,562 | 208,704 | (36,660) | 4,727 | 1,838 | 4,330,171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기초잔액 | 부채의 증가(감소) | 외환거래손익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순투자위험회피회계 | 기말잔액 | |
차입부채 | 3,579,460 | 383,330 | (93,446) | (3,423) | (3,500) | 3,862,421 |
임대수입보증금 | 16,599 | (273) | - | - | - | 16,326 |
신탁계정미지급금 | 266,331 | (36,147) | - | - | - | 230,184 |
기금계정미지급금 | 478 | (135) | - | - | - | 343 |
리스부채 | 42,885 | (175) | - | (422) | - | 42,288 |
합 계 | 3,905,753 | 346,600 | (93,446) | (3,845) | (3,500) | 4,151,562 |
35.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진행중인 소송사건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9건(소송금액 19,470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20건(소송금액 16,875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피 고 | 원 고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비 고 |
수성세무서장 | 대구은행 | 차세대 시스템 개발비용 법인세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청구 | 4,556 | 1심 진행중 |
연결실체는 상기 소송사건 중 충당부채 계상요건을 충족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인식한 충당부채 금액은 없습니다.
(2) 비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원화확정지급보증 | 415,299 | 368,460 |
외화확정지급보증 | 20,755 | 16,101 |
미확정지급보증 | 219,367 | 173,893 |
원화대출약정 | 11,371,987 | 11,254,088 |
외화대출약정 | 9,185 | 10,992 |
유가증권매입약정 | 399,903 | 365,388 |
합 계 | 12,436,496 | 12,188,922 |
(3) 금융보증계약의 세부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보증계약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원화금융보증계약 | 7,073 | 7,624 |
외화금융보증계약 | 15,595 | 16,145 |
원화ABCP매입약정 | 79,000 | 87,000 |
합 계 | 101,668 | 110,769 |
36.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관 계 |
---|---|
㈜DGB금융지주(*1) | 지배기업 |
하이투자증권㈜(*2) | 계열기업 |
DGB생명보험(주)(*2) | 계열기업 |
㈜디지비캐피탈(*2) | 계열기업 |
디지비자산운용㈜(*2) | 계열기업 |
㈜디지비유페이(*2) | 계열기업 |
㈜디지비신용정보(*2) | 계열기업 |
(주)DGB데이터시스템(*2) | 계열기업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 | 관계기업 |
DGB똑똑글로벌리얼인컴증권투자신탁 | 관계기업 |
DGB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8호 | 관계기업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관계기업 |
DGB Lao Leasing Company Co., Ltd.(*3) | 기타 |
CAM CAPITAL PLC.(*3) | 기타 |
제이비우리캐피탈금전신탁(*3) | 기타 |
현대선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4) | 기타 |
하이빅앤트제일차㈜ 외 41개SPC(*4) | 기타 |
Tribridge Capital Management(*5) | 기타 |
하이골드오션9호국제선박투자회사(*5) | 기타 |
브이엠 시그니처 코넥스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5) | 기타 |
앱솔루트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5) | 기타 |
LK공모주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5) | 기타 |
브이엠 스텔라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5) | 기타 |
앱솔루트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5) | 기타 |
브이엠 시그니처 공모주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5) | 기타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사 1호(*5) | 기타 |
해외 성장기업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5) | 기타 |
그로쓰힐 다윈 멀티스트리티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I Class(*5) | 기타 |
점프업제일차㈜(*6) | 기타 |
(*1) (주)DGB금융지주는 2011년 5월 17일 설립되었으며 당행의 지분을 100% 소유한 지배기업입니다. |
(*2) (주)DGB금융지주의 자회사입니다. |
(*3) 계열기업인 (주)디지비캐피탈의 종속회사입니다. |
(*4) 계열기업인 하이투자증권(주)의 종속회사입니다. |
(*5) 계열기업인 하이투자증권(주)의 관계기업입니다. |
(*6) 계열기업인 하이투자증권(주)의 우선주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사채에 대한 원리금 지급에 대해 (주)DGB금융지주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자산 | 부채 | ||||||||
대출채권 | 사용권 자산 |
기타 | 합계 | 예수부채 | 보증금 | 리스부채 | 기타 | 합계 | |
(주)DGB금융지주 | 65 | - | 271 | 336 | 245,323 | 2,420 | - | 34,454 | 282,197 |
하이투자증권(주) | 518 | - | 12 | 530 | 54,330 | 3,508 | - | 6 | 57,844 |
DGB생명보험(주) | 192 | - | - | 192 | 879 | 100 | - | - | 979 |
(주)디지비캐피탈 | 112 | 2,509 | - | 2,621 | 109,743 | - | 2,593 | 1 | 112,337 |
디지비자산운용(주) | 25 | - | - | 25 | 687 | - | - | 39 | 726 |
(주)디지비신용정보 | 6 | - | - | 6 | 1,402 | 200 | - | 148 | 1,750 |
(주)디지비유페이 | 14 | - | 17 | 31 | 18,458 | 450 | - | 37 | 18,945 |
(주)DGB데이터시스템 | 14 | - | 13 | 27 | 3,185 | 3,000 | - | 1,048 | 7,233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14 | - | - | 14 | 3,856 | - | - | 6 | 3,862 |
점프업제일차(주) | - | - | - | - | 577 | - | - | - | 577 |
DGB Lao Leasing Company Co., Ltd. | 45,340 | - | 14 | 45,354 | - | - | - | - | - |
CAM CAPITAL PLC. | 9,068 | - | 9 | 9,077 | - | - | - | - | -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 | 73,473 | - | 442 | 73,915 | - | - | - | - | - |
주요 경영진 | 553 | - | - | 553 | 2,124 | - | - | 16 | 2,140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말 | ||||||||
자산 | 부채 | ||||||||
대출채권 | 사용권 자산 |
기타 | 합계 | 예수부채 | 보증금 | 리스부채 | 기타 | 합계 | |
(주)DGB금융지주 | 90 | - | - | 90 | 15,266 | 2,420 | - | 119,659 | 137,345 |
하이투자증권(주) | 416 | - | 11 | 427 | 54,476 | 3,508 | - | 4 | 57,988 |
DGB생명보험(주) | 164 | - | - | 164 | 610 | 100 | - | - | 710 |
(주)디지비캐피탈 | 112 | 2,768 | - | 2,880 | 21,993 | - | 2,908 | - | 24,901 |
디지비자산운용(주) | 15 | - | - | 15 | 1,027 | - | - | 31 | 1,058 |
(주)디지비신용정보 | 8 | - | - | 8 | 4,902 | 200 | - | 168 | 5,270 |
(주)디지비유페이 | 26 | - | - | 26 | 18,256 | 450 | - | 15 | 18,721 |
(주)DGB데이터시스템 | 14 | - | 13 | 27 | 3,249 | 2,481 | - | 461 | 6,191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20 | - | - | 20 | 4,366 | - | - | 18 | 4,384 |
점프업제일차(주) | - | - | - | - | 1,167 | - | - | - | 1,167 |
DGB Lao Leasing Company Co., Ltd. | 43,520 | - | 14 | 43,534 | - | - | - | - | - |
CAM CAPITAL PLC. | 6,528 | - | 6 | 6,534 | - | - | - | - | -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 | 73,473 | - | 455 | 73,928 | - | - | - | - | - |
주요 경영진 | 156 | - | - | 156 | 1,007 | - | - | 3 | 1,010 |
(3) 특수관계자와의 손익거래 내역
당분기와 전분기의 특수관계자와의 손익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수익 | 비용 | 유형자산 취득 |
무형자산 취득 |
||||||||
대출채권 이자 |
수입 수수료 |
기타 | 합계 | 예수부채 이자 |
리스 관련비용 |
지급 수수료 |
기타 | 합계 | |||
(주)DGB금융지주 | - | 104 | 270 | 374 | 131 | - | - | - | 131 | - | - |
하이투자증권(주) | 59 | 264 | 46 | 369 | 22 | - | - | - | 22 | - | - |
DGB생명보험(주) | - | 631 | 1 | 632 | - | - | - | - | - | - | - |
(주)디지비캐피탈 | - | 49 | 7 | 56 | 9 | 393 | - | - | 402 | - | - |
디지비자산운용(주) | - | 3 | - | 3 | - | - | - | 279 | 279 | - | - |
(주)디지비신용정보 | - | 1 | - | 1 | 3 | - | 360 | 65 | 428 | - | - |
(주)디지비유페이 | - | 96 | 9 | 105 | 24 | - | - | 141 | 165 | - | - |
(주)DGB데이터시스템 | - | 18 | 35 | 53 | 7 | - | - | 2,579 | 2,586 | 8 | 337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 | - | - | - | 6 | - | - | - | 6 | - | - |
점프업제일차(주) | - | - | - | - | - | - | - | - | - | - | - |
DGB Lao Leasing Company Co., Ltd. | 265 | - | - | 265 | - | - | - | - | - | - | - |
CAM CAPITAL PLC. | 63 | - | - | 63 | - | - | - | - | - | - | -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 | 652 | - | - | 652 | - | - | - | - | - | - | - |
주요 경영진 | 4 | - | - | 4 | 7 | - | - | - | 7 | -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1분기 | ||||||||||
수익 | 비용 | 유형자산 취득 |
무형자산 취득 |
||||||||
대출채권 이자 |
수입 수수료 |
기타 | 합계 | 예수부채 이자 |
리스 관련비용 |
지급 수수료 |
기타 | 합계 | |||
(주)DGB금융지주 | - | 74 | 84 | 158 | 303 | - | - | - | 303 | - | - |
하이투자증권(주) | 60 | 119 | 46 | 225 | 5 | - | - | - | 5 | - | - |
DGB생명보험(주) | - | 800 | 1 | 801 | - | - | - | - | - | - | - |
(주)디지비캐피탈 | - | 40 | 11 | 51 | 28 | 416 | - | 72 | 516 | - | - |
디지비자산운용(주) | - | 3 | - | 3 | 52 | - | 94 | - | 146 | - | - |
(주)디지비신용정보 | - | 1 | - | 1 | 8 | - | 299 | 88 | 395 | - | - |
(주)디지비유페이 | - | 35 | 8 | 43 | 52 | - | - | - | 52 | - | - |
(주)DGB데이터시스템 | - | 32 | 29 | 61 | 13 | - | - | 1,853 | 1,866 | 61 | 490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 | - | - | - | 9 | - | - | - | 9 | - | - |
점프업제일차(주) | - | - | - | - | - | - | - | - | - | - | - |
DGB Lao Leasing Company Co., Ltd. | 488 | - | - | 488 | - | - | - | - | - | - | -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 | 658 | - | - | 658 | - | - | - | - | - | - | - |
주요 경영진 | 3 | - | - | 3 | 1 | - | - | - | 1 | - | - |
(4)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당분기와 전분기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특수관계자명 | 제 65(당) 기 1분기 | ||||
자금대여 | 자금출자 | ||||
대여 | 회수 | 출자 | 출자회수 | 배당지급 | |
(주)DGB금융지주 | - | - | - | - | 92,021 |
DGB Lao Leasing Company Co., Ltd. | 1,820 | - | - | - | - |
CAM CAPITAL PLC. | 2,540 | - | - | - | - |
합 계 | 4,360 | - | - | - | 92,021 |
(단위 : 백만원) | |||||
---|---|---|---|---|---|
특수관계자명 | 제 64(전) 기 1분기 | ||||
자금대여 | 자금출자 | ||||
대여 | 회수 | 출자 | 출자회수 | 배당지급 | |
(주)DGB금융지주 | - | - | - | - | 100,052 |
DGB Lao Leasing Company Co., Ltd. | 3,750 | - | - | - | - |
합 계 | 3,750 | - | - | - | 100,052 |
상기 이외에 특수관계자와 수시 입출금 예금약정을 체결하여 예수부채 거래내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5)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 및 담보내역
① 대출한도약정
[원화]
㉠ 연결실체는 하이투자증권(주) 및 (주)디지비캐피탈에 대해 각각 90,000백만원, 100,000백만원의 원화대출약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원화 대출 실행금액은 없습니다.
㉡ 연결실체는 하이투자증권(주)의 원화대출약정과 관련하여 타행예금 20,000백만원, 당행정기예금 1,000백만원을 담보로 제공받고 있으며, 특정금전신탁 수익권증서 19,000백만원을 근질권 설정하였으나 견질담보 취득건으로 담보평가금액은 '0'입니다.
㉢ 연결실체는 (주)디지비캐피탈의 원화대출약정과 관련하여 대출채권(담보설정액 130,000백만원)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있으나 견질담보 취득건으로 담보평가금액은 '0'입니다.
[외화]
㉠ 연결실체는 DGB Lao Leasing Company Co., Ltd 및 CAM Capital Public Limited Company에 대해 각각 USD 40,000,000, USD 16,000,000 한도의 외화대출약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외화대출 실행금액은 각각 USD 40,000,000, USD 8,000,000입니다.
㉡ 연결실체는 DGB Lao Leasing Company Co., Ltd 및 CAM Capital Public Limited Company의 외화대출약정과 관련하여 모회사인 (주)디지비캐피탈로부터 각각 23,000백만원, 23,300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② 담보제공
㉠ 연결실체는 당분기말 현재 (주)디지비캐피탈에 대해 이용중인 차량리스와 관련하여 예치금 870백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동일한 금융지주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 신용공여시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도록 하는 법규(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DGB생명보험(주)에 장부금액 11,854백만원(액면금액 12,000백만원)의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분기와 전분기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종업원급여 | 851 | 653 |
성과보상 | 1,584 | 463 |
퇴직급여 | 141 | 91 |
합 계 | 2,576 | 1,207 |
37. 금융위험 관리
37-1. 신용위험
(1)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난내금융자산(*1) | 예치금(*2) | 418,749 | 448,935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3) | 1,252,508 | 995,29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3) | 2,746,287 | 3,027,998 |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4,273,356 | 4,184,958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48,637,971 | 45,721,076 | |
기타금융자산 | 1,155,145 | 1,443,397 | |
파생상품자산 | 87,635 | 144,930 | |
합 계 | 58,571,651 | 55,966,592 | |
난외항목 | 금융보증 | 101,668 | 110,769 |
기타약정 | 11,781,075 | 11,630,468 | |
비금융보증 | 655,421 | 558,454 | |
합 계 | 12,538,164 | 12,299,691 |
(*1) 손상차손 및 상계를 반영한 후의 금액 |
(*2) 한국은행예치금을 제외한 금액 |
(*3) 지분증권을 제외한 금액 |
(2) 신용위험을 갖는 금융자산의 산업별 위험 집중정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을 갖는 금융자산의 산업별 위험 집중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난내금융자산(*1) | 난외항목 |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파생상품자산 | 합 계 | 금융보증 | 기타약정 | 비금융보증 | 합 계 | ||
기업 | 제조업 | 37,271 | - | - | 9,726,415 | - | 9,763,686 | 7,480 | 2,071,583 | 267,431 | 2,346,494 |
건설업 | - | - | - | 1,147,104 | - | 1,147,104 | 59,000 | 155,371 | 211 | 214,582 | |
도소매업 | - | - | - | 3,715,127 | - | 3,715,127 | 5,208 | 562,137 | 250,378 | 817,723 | |
금융및보험업 | 62,231 | 1,009,310 | 730,562 | 3,837,430 | - | 5,639,533 | 20,000 | 852,346 | 4,982 | 877,328 | |
기타 | 1,093,862 | 483,419 | 1,392,572 | 13,879,031 | - | 16,848,884 | 9,980 | 892,759 | 132,419 | 1,035,158 | |
소 계 | 1,193,364 | 1,492,729 | 2,123,134 | 32,305,107 | - | 37,114,334 | 101,668 | 4,534,196 | 655,421 | 5,291,285 | |
가계 | - | - | - | 15,417,379 | - | 15,417,379 | - | 4,724,956 | - | 4,724,956 | |
국가 및 공공단체 | 59,144 | 1,253,558 | 2,150,515 | 758,466 | - | 4,221,683 | - | 22,832 | - | 22,832 | |
신용카드 | - | - | - | 415,852 | - | 415,852 | - | 2,499,091 | - | 2,499,091 | |
파생상품 | - | - | - | - | 88,815 | 88,815 | - | - | - | - |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 - | - | - | - | (1,180) | (1,180) | - | - | - | - | |
대손충당금 | - | - | (293) | (311,650) | - | (311,943) | - | - | - | - | |
이연대출부대손익 | - | - | - | 52,817 | - | 52,817 | - | - | - | - | |
합 계 | 1,252,508 | 2,746,287 | 4,273,356 | 48,637,971 | 87,635 | 56,997,757 | 101,668 | 11,781,075 | 655,421 | 12,538,164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말 | ||||||||||
난내금융자산(*1) | 난외항목 |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파생상품자산 | 합 계 | 금융보증 | 기타약정 | 비금융보증 | 합 계 | ||
기업 | 제조업 | 36,740 | - | - | 9,982,390 | - | 10,019,130 | 7,803 | 2,245,870 | 210,519 | 2,464,192 |
건설업 | - | - | - | 1,090,338 | - | 1,090,338 | 67,000 | 134,968 | 2,183 | 204,151 | |
도소매업 | - | - | - | 3,756,343 | - | 3,756,343 | 6,275 | 623,173 | 259,196 | 888,644 | |
금융및보험업 | 46,416 | 1,170,597 | 620,476 | 1,923,983 | - | 3,761,472 | 20,000 | 826,541 | 4,982 | 851,523 | |
기타 | 892,069 | 706,484 | 1,337,754 | 13,066,922 | - | 16,003,229 | 9,691 | 864,037 | 81,574 | 955,302 | |
소 계 | 975,225 | 1,877,081 | 1,958,230 | 29,819,976 | - | 34,630,512 | 110,769 | 4,694,589 | 558,454 | 5,363,812 | |
가계 | - | - | - | 14,977,037 | - | 14,977,037 | - | 4,434,325 | - | 4,434,325 | |
국가 및 공공단체 | 20,073 | 1,150,917 | 2,227,118 | 764,307 | - | 4,162,415 | - | 25,051 | - | 25,051 | |
신용카드 | - | - | - | 416,415 | - | 416,415 | - | 2,476,503 | - | 2,476,503 | |
파생상품 | - | - | - | - | 145,557 | 145,557 | - | - | - | - |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 - | - | - | - | (627) | (627) | - | - | - | - | |
대손충당금 | - | - | (390) | (307,939) | - | (308,329) | - | - | - | - | |
이연대출부대손익 | - | - | - | 51,280 | - | 51,280 | - | - | - | - | |
합 계 | 995,298 | 3,027,998 | 4,184,958 | 45,721,076 | 144,930 | 54,074,260 | 110,769 | 11,630,468 | 558,454 | 12,299,691 |
(*1) 손상차손 및 상계를 반영한 후의 금액 |
(*2) 지분증권을 제외한 금액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채택한 내부신용평가제도에 따른 신용등급별 신용위험 집중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1) | 제 65(당) 기 1분기말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
손상채권 | 합계 | |
기업대출 | ||||
1~6등급 | 27,423,793 | 3,266,522 | 6,315 | 30,696,630 |
7등급 | 43,120 | 437,501 | 58,541 | 539,162 |
8등급(*2) | 5,384 | 90,384 | 18,570 | 114,338 |
9등급(*2) | 3,280 | 8,381 | 40,049 | 51,710 |
10등급(*2) | 2,362 | 7,920 | 112,250 | 122,532 |
무등급(*3) | 779,151 | 1,241 | 343 | 780,735 |
소 계 | 28,257,090 | 3,811,949 | 236,068 | 32,305,107 |
가계대출 | ||||
1~6등급 | 14,159,373 | 27,244 | 7,837 | 14,194,454 |
7등급 | 249,693 | 284,374 | 4,230 | 538,297 |
8등급(*2) | 48,330 | 134,006 | 3,041 | 185,377 |
9등급(*2) | 10,531 | 50,969 | 7,846 | 69,346 |
10등급(*2) | 2,528 | 28,568 | 11,188 | 42,284 |
무등급(*3) | 387,494 | 126 | 1 | 387,621 |
소 계 | 14,857,949 | 525,287 | 34,143 | 15,417,379 |
공공 및 기타자금 | ||||
1~6등급 | 754,097 | 3,212 | - | 757,309 |
7등급 | - | 926 | - | 926 |
8등급(*2) | - | 23 | - | 23 |
9등급(*2) | - | - | - | - |
10등급(*2) | - | - | 8 | 8 |
무등급(*3) | 200 | - | - | 200 |
소 계 | 754,297 | 4,161 | 8 | 758,466 |
신용카드채권 | ||||
1~6등급 | 307,529 | 16,603 | 771 | 324,903 |
7등급 | 30,622 | 8,723 | 893 | 40,238 |
8등급(*2) | 11,122 | 11,102 | 731 | 22,955 |
9등급(*2) | 3,329 | 6,823 | 1,261 | 11,413 |
10등급(*2) | 927 | 4,333 | 3,376 | 8,636 |
무등급(*3) | 7,698 | 9 | - | 7,707 |
소 계 | 361,227 | 47,593 | 7,032 | 415,852 |
합 계 | 44,230,563 | 4,388,990 | 277,251 | 48,896,804 |
(*1) 대출채권에 대하여 기업여신(외감, 비외감, 개인사업자, 금융기관, 공공기관, 특수금융)과 가계여신으로 구분하여 신용등급을 산정하여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공공기관, 특수금융을 제외한 기업여신에 대하여는 재무모형과 비재무모형을 결합한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
(*2) 손상의 정의는 연결실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한 바젤II의 부도정의를 준용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
(*3)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무등급 금액은 1,176,263백만원으로 무등급 대상 대출채권은 은행간대여금 등 은행간 거래와 우량담보(예금, 보증서 등) 및 우량어음(할인어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대출 등) 관련 여신 등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은행간대여금으로 인한 무등급은 164,925백만원,우량여신차주에 대한 무등급은 1,011,338백만원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1) | 제 64(전) 기말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
손상채권 | 합계 | |
기업대출 | ||||
1~6등급 | 24,904,389 | 3,391,095 | 5,983 | 28,301,467 |
7등급 | 20,348 | 450,833 | 72,972 | 544,153 |
8등급(*2) | 5,978 | 39,402 | 13,583 | 58,963 |
9등급(*2) | 3,762 | 6,742 | 23,756 | 34,260 |
10등급(*2) | 2,147 | 6,565 | 101,681 | 110,393 |
무등급(*3) | 768,718 | 1,158 | 864 | 770,740 |
소 계 | 25,705,342 | 3,895,795 | 218,839 | 29,819,976 |
가계대출 | ||||
1~6등급 | 13,676,878 | 26,493 | 7,920 | 13,711,291 |
7등급 | 242,479 | 268,698 | 4,498 | 515,675 |
8등급(*2) | 52,818 | 126,139 | 4,435 | 183,392 |
9등급(*2) | 10,619 | 49,973 | 9,763 | 70,355 |
10등급(*2) | 2,774 | 25,724 | 13,087 | 41,585 |
무등급(*3) | 454,554 | 30 | 155 | 454,739 |
소 계 | 14,440,122 | 497,057 | 39,858 | 14,977,037 |
공공 및 기타자금 | ||||
1~6등급 | 761,863 | 632 | - | 762,495 |
7등급 | - | 1,459 | - | 1,459 |
8등급(*2) | - | 25 | - | 25 |
9등급(*2) | - | - | - | - |
10등급(*2) | - | - | 9 | 9 |
무등급(*3) | 319 | - | - | 319 |
소 계 | 762,182 | 2,116 | 9 | 764,307 |
신용카드채권 | ||||
1~6등급 | 306,265 | 14,806 | 537 | 321,608 |
7등급 | 31,061 | 8,418 | 891 | 40,370 |
8등급(*2) | 10,733 | 11,598 | 681 | 23,012 |
9등급(*2) | 3,044 | 6,854 | 1,001 | 10,899 |
10등급(*2) | 924 | 4,671 | 3,867 | 9,462 |
무등급(*3) | 11,043 | 18 | 3 | 11,064 |
소 계 | 363,070 | 46,365 | 6,980 | 416,415 |
합 계 | 41,270,716 | 4,441,333 | 265,686 | 45,977,735 |
(*1) 대출채권에 대하여 기업여신(외감, 비외감, 개인사업자, 금융기관, 공공기관, 특수금융)과 가계여신으로 구분하여 신용등급을 산정하여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공공기관, 특수금융을 제외한 기업여신에 대하여는 재무모형과 비재무모형을 결합한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
(*2) 손상의 정의는 연결실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한 바젤II의 부도정의를 준용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
(*3)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무등급 금액은 1,236,862백만원으로 무등급 대상 대출채권은 은행간대여금 등 은행간 거래와 우량담보(예금, 보증서 등) 및 우량어음(할인어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대출 등) 관련 여신 등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은행간대여금으로 인한 무등급은 162,572백만원, 우량여신차주에 대한 무등급은 1,074,290백만원입니다. |
한편, 연결실체의 내부신용등급과 외부신용등급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구분 | 내부신용등급 | 외부신용등급 |
---|---|---|
정상 | 1~6등급 | AAA~BB- |
요주의 | 7등급 | B |
고정 | 8등급 | CCC |
회수의문 | 9등급 | CC, C |
추정손실 | 10등급 | D |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손실충당금 측정 방법에 따른 내부신용등급별 채무증권의 총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 합계 |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
AAA | 1,646,571 | - | - | 1,646,571 |
AA+ ~ AA- | 476,563 | - | - | 476,563 |
무등급 | 2,150,515 | - | - | 2,150,515 |
소 계 | 4,273,649 | - | - | 4,273,64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AAA | 1,233,050 | - | - | 1,233,050 |
AA+ ~ AA- | 139,761 | - | - | 139,761 |
무등급 | 1,373,476 | - | - | 1,373,476 |
소 계 | 2,746,287 | - | - | 2,746,287 |
합 계 | 7,019,936 | - | - | 7,019,936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 64(전) 기말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 합계 |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
AAA | 1,491,342 | - | - | 1,491,342 |
AA+ ~ AA- | 466,888 | - | - | 466,888 |
무등급 | 2,227,118 | - | - | 2,227,118 |
소 계 | 4,185,348 | - | - | 4,185,34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AAA | 1,586,396 | - | - | 1,586,396 |
AA+ ~ AA- | 140,935 | - | - | 140,935 |
무등급 | 1,300,667 | - | - | 1,300,667 |
소 계 | 3,027,998 | - | - | 3,027,998 |
합 계 | 7,213,346 | - | - | 7,213,346 |
(5) 코로나19 관련 영향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미래전망정보를 재산출하였습니다. 기대신용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전망정보에 상당한 변화가 존재하였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경제성장률, 실업률, GDP와 같은 주요 경제요소가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향후 연결실체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기간 및 정부의 정책 등과 관련된 미래경기전망정보 등의 적정성을 매 분기마다 계속 평가할 것입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한 금융상품 중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영향을 받을수 있는 금융상품의 산업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경기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자동차 제조업 |
스포츠 및 |
창작 및 예술 서비스업 |
숙박업 | 항공철도 운송업 |
여행업 | 욕탕마사지업 | 합 계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1,781,388 | 223,378 | 90,295 | 1,556,908 | 1,522 | 17,041 | 136,789 | 3,807,321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 | - | - | - | 225,236 | - | - | 225,236 |
합 계 | 1,781,388 | 223,378 | 90,295 | 1,556,908 | 226,758 | 17,041 | 136,789 | 4,032,557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말 | |||||||
자동차 제조업 |
스포츠 및 |
창작 및 예술 서비스업 |
숙박업 | 항공철도 운송업 |
여행업 | 욕탕마사지업 | 합 계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1,855,430 | 207,874 | 82,670 | 1,325,471 | 1,478 | 15,498 | 140,562 | 3,628,983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 | - | - | - | 150,067 | - | - | 150,067 |
합 계 | 1,855,430 | 207,874 | 82,670 | 1,325,471 | 151,545 | 15,498 | 140,562 | 3,779,050 |
37-2. 금융상품 상계
(1) 금융자산의 상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실행가능한 일괄 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
상계될 금융자산 총액 |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순액 |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 액 | |||
금융상품 | 수취한 담보 | ||||||
유가증권 | 현금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339,300 | - | 1,339,300 | - | 1,338,200 | - | 1,100 |
대여유가증권 | 978,336 | - | 978,336 | - | - | - | 978,336 |
미수미결제현물환 | 276,987 | - | 276,987 | 276,897 | - | - | 90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70,068 | - | 70,068 | 23,765 | - | 8 | 46,295 |
합 계 | 2,664,691 | - | 2,664,691 | 300,662 | 1,338,200 | 8 | 1,025,821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말 | ||||||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
상계될 금융자산 총액 |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순액 |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 액 | |||
금융상품 | 수취한 담보 | ||||||
유가증권 | 현금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10,100 | - | 110,100 | - | 108,722 | - | 1,378 |
대여유가증권 | 416,863 | - | 416,863 | - | - | - | 416,863 |
미수미결제현물환 | 600,157 | - | 600,157 | 599,950 | - | - | 207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131,024 | - | 131,024 | 33,221 | - | 190 | 97,613 |
합 계 | 1,258,144 | - | 1,258,144 | 633,171 | 108,722 | 190 | 516,061 |
(2) 금융부채의 상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실행가능한 일괄 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상계될 금융부채 총액 |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순액 |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액 | |||
금융상품 | 제공한 담보 | ||||||
유가증권 | 현금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749,004 | - | 749,004 | - | 735,004 | - | 14,000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 164,869 | - | 164,869 | 164,813 | - | - | 56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54,980 | - | 54,980 | 18,748 | - | 88 | 36,144 |
합 계 | 968,853 | - | 968,853 | 183,561 | 735,004 | 88 | 50,200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말 | ||||||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상계될 금융부채 총액 |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순액 |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액 | |||
금융상품 | 제공한 담보 | ||||||
유가증권 | 현금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702,863 | - | 702,863 | - | 702,863 | - | -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 162,923 | - | 162,923 | 162,774 | - | - | 149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126,778 | - | 126,778 | 14,533 | - | 32 | 112,213 |
합 계 | 992,564 | - | 992,564 | 177,307 | 702,863 | 32 | 112,362 |
(3) 제거되지 아니한 양도 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거래 상대방에게 양도되었지만 제거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관련부채 | 순포지션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844,715 | 853,254 | (82) | 749,004 | 749,018 | 104,236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말 |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관련부채 | 순포지션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809,184 | 821,015 | (76) | 702,863 | 702,940 | 118,075 |
(*) 양도된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있으며, 매도후 미리 정한 가격 또는 매도가격에 일정수익률을 더한 금액으로 양도자산의 재매입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
38. 공정가치 관련 공시사항
38-1. 금융상품의 계정분류와 공정가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계정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 및 예치금 | 2,622,206 | 2,622,206 | 2,615,202 | 2,615,202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271,209 | 1,271,209 | 1,015,385 | 1,015,38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788,044 | 2,788,044 | 3,070,676 | 3,070,676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4,273,356 | 4,293,054 | 4,184,958 | 4,219,434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48,637,971 | 48,749,450 | 45,721,076 | 45,887,570 |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 88,815 | 88,815 | 145,557 | 145,557 |
기타금융자산 | 1,155,145 | 1,155,145 | 1,443,397 | 1,443,397 |
합 계 | 60,836,746 | 60,967,923 | 58,196,251 | 58,397,221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48,963,482 | 48,952,683 | 46,406,928 | 46,393,289 |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 | 78,744 | 78,744 | 159,999 | 159,999 |
차입부채 | 4,044,898 | 4,044,682 | 3,862,421 | 3,862,164 |
사채 | 2,492,325 | 2,516,249 | 2,230,695 | 2,265,114 |
기타금융부채 | 1,545,865 | 1,545,568 | 1,987,760 | 1,987,454 |
합 계 | 57,125,314 | 57,137,926 | 54,647,803 | 54,668,020 |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 |
38-2. 공정가치 서열체계
(1)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①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1,362 | - | 17,339 | 18,701 |
채무증권 | 65,450 | 748,783 | 438,275 | 1,252,508 |
소계 | 66,812 | 748,783 | 455,614 | 1,271,20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1,338 | - | 40,419 | 41,757 |
채무증권 | 1,223,987 | 1,522,300 | - | 2,746,287 |
소계 | 1,225,325 | 1,522,300 | 40,419 | 2,788,044 |
파생상품자산 | ||||
매매목적(*) | - | 88,815 | - | 88,815 |
금융자산 합계 | 1,292,137 | 2,359,898 | 496,033 | 4,148,068 |
파생상품부채 | ||||
매매목적(*) | - | 78,744 | - | 78,744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말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 | - | 20,087 | 20,087 |
채무증권 | 20,073 | 571,781 | 403,444 | 995,298 |
소계 | 20,073 | 571,781 | 423,531 | 1,015,38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1,220 | - | 41,458 | 42,678 |
채무증권 | 1,040,881 | 1,987,117 | - | 3,027,998 |
소계 | 1,042,101 | 1,987,117 | 41,458 | 3,070,676 |
파생상품자산 | ||||
매매목적(*) | - | 145,557 | - | 145,557 |
금융자산 합계 | 1,062,174 | 2,704,455 | 464,989 | 4,231,618 |
파생상품부채 | ||||
매매목적(*) | - | 159,999 | - | 159,999 |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 |
② 수준2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의 공정가치 수준2로 분류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채무증권 | DCF법 순자산가치평가 |
할인율 주식, 채권 등의 기초자산가격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채무증권 | DCF법 | 할인율 |
파생상품 | ||
매매목적 | DCF법 등 | 할인율, 환율 등 |
구 분 | 제 64(전) 기말 | |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채무증권 | DCF법 순자산가치평가 |
할인율 주식, 채권 등의 기초자산가격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채무증권 | DCF법 | 할인율 |
파생상품 | ||
매매목적 | DCF법 등 | 할인율, 환율 등 |
③ 수준3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의 공정가치 수준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
가치평가기법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범 위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이항모형 DCF법 등 |
할인율 | 9.30% |
성장률 | 1.00% | ||
채무증권 | 할인율 | 6.24%~31.87% | |
변동성 | 21.87%~34.56% | ||
청산가치 | 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유사기업비교법 순자산가치평가법 |
할인율 | 13.04% |
성장률 | 1.00% |
구 분 | 제 64(전) 기말 | ||
---|---|---|---|
가치평가기법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범 위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이항모형 DCF법 등 |
할인율 | 9.90%~10.00% |
성장률 | 1.00% | ||
채무증권 | 할인율 | 6.15%~29.90% | |
변동성 | 19.04%~24.16% | ||
청산가치 | 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유사기업비교법 순자산가치평가법 |
할인율 | 13.29% |
성장률 | 1.00% |
④ 수준3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기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수준 3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
기초 | 20,087 | 403,444 | 41,458 |
총손익 | |||
당기손익인식 | (2,748) | (1,460) | - |
기타포괄손익인식 | - | - | (1,039) |
매입 | - | 40,216 | - |
매도 | - | (3,925) | - |
분기말 | 17,339 | 438,275 | 40,419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
기초 | 25,191 | 384,748 | 42,124 |
총손익 | |||
당기손익인식 | 2,522 | 6,516 | - |
기타포괄손익인식 | - | - | (668) |
매입 | - | 37,811 | 2 |
매도금 | (7,626) | (25,631) | - |
기말 | 20,087 | 403,444 | 41,458 |
⑤ 수준3 민감도분석
금융상품의 민감도분석은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이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미치는 영향을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공정가치가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상황을 가정하여 산출됩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1) | ||||
지분증권(*2) | 349 | (243) | - | - |
채무증권(*3) | 984 | (909)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4) | - | - | 1,121 | (879)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말 |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1) | ||||
지분증권(*2) | 1,275 | (1,118) | - | - |
채무증권(*3) | 1,065 | (945)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4) | - | - | 1,061 | (836) |
(*1) | PEF 등의 경우 자산접근법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어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제외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
(*2) | 할인율(-10%~10%), 변동성(-10%~10%) 또는 할인율(-1%p~1%p)과 성장률(0%p~1%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
(*3) |
성장률(0%p~1%p)과 할인율(-1%p~1%p), 청산가치(-1%p~1%p)와 할인율(-1%p~1%p) 또는 주가(-10%~10%)와 변동성(-10%~10%)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
(*4) |
성장률(0%p~1%p)과 할인율(-1%p~1%p) 또는 청산가치(-1%p~1%p)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
⑥ Day 1 손익의 이연인식
당분기와 전분기의 Day 1 손익에 대한 이연인식 금액은 없습니다.
(2)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산출방법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과목 | 산출방법 |
---|---|
현금 및 예치금 | 현금은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예치금은 변동이자율 예치금과 초단기성인 익일예치금이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외부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기준단가의 평균값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과 차주의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
예수부채 | 요구불예금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지급 가능하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기한부예금의 경우 현금흐름할인모형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
차입부채 | 콜머니는 초단기 부채이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고, 원화차입금은 대부분이 정부 등 대외기관 차입금으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외 차입금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
사채 |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
②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시 수준별 분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시 수준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금융자산 | 현금및예치금 | 457,811 | 2,164,395 | - | 2,622,206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297,477 | 3,995,577 | - | 4,293,054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 | - | 48,749,450 | 48,749,450 | |
기타금융자산 | - | - | 1,155,145 | 1,155,145 | |
합 계 | 755,288 | 6,159,972 | 49,904,595 | 56,819,855 | |
금융부채 | 예수부채 | - | 22,448,420 | 26,504,263 | 48,952,683 |
차입부채 | - | 121,741 | 3,922,941 | 4,044,682 | |
사채 | - | 2,516,249 | - | 2,516,249 | |
기타금융부채 | - | - | 1,545,568 | 1,545,568 | |
합 계 | - | 25,086,410 | 31,972,772 | 57,059,182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말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금융자산 | 현금 및 예치금 | 403,395 | 2,211,807 | - | 2,615,202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300,414 | 3,919,020 | - | 4,219,434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 | - | 45,887,570 | 45,887,570 | |
기타금융자산 | - | - | 1,443,397 | 1,443,397 | |
합 계 | 703,809 | 6,130,827 | 47,330,967 | 54,165,603 | |
금융부채 | 예수부채 | - | 21,428,756 | 24,964,533 | 46,393,289 |
차입부채 | - | 80,563 | 3,781,601 | 3,862,164 | |
사채 | - | 2,265,114 | - | 2,265,114 | |
기타금융부채 | - | - | 1,987,454 | 1,987,454 | |
합 계 | - | 23,774,433 | 30,733,588 | 54,508,021 |
③ 수준2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의 공정가치 수준2로 분류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DCF법 | 할인율 |
금융부채 | 예수부채 | DCF법 | 할인율 |
차입부채 | DCF법 | 할인율 | |
사채 | DCF법 | 할인율 |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④ 수준3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의 공정가치 수준3으로 분류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DCF법 | 할인율, 신용스프레드, 조기상환율 |
기타금융자산 | DCF법 | 할인율 | |
금융부채 | 예수부채 | DCF법 | 할인율 |
차입부채 | DCF법 | 할인율 | |
기타금융부채 | DCF법 | 할인율 |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39. 대손준비금
대손준비금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 및 공시되는 사항입니다.
(1) 대손준비금 잔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대손준비금 적립액 | 278,761 | 294,903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예정액 | 27,694 | (16,142) |
대손준비금 잔액 | 306,455 | 278,761 |
(2)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
당분기와 전분기의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대손준비금 전입 필요액 | 27,694 | 32,736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63,835 | 45,918 |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7,643) | (7,643) |
대손준비금 반영후 보통주순이익 | 56,192 | 38,275 |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 | 413원 | 281원 |
40.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담당업무에 따라 마케팅본부, 자금시장본부, 기타로 나뉘며 각 본부별 및본부내 부서 단위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과 비용이 창출되고, 부문별 성과 평가 및 자원배분의 의사결정이 되며, 재무정보가 이용가능한 부문단위로 각 부서를 영업부문으로 식별하였습니다.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 등 부문간 경제적 특성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부문간 통합하였으며, 창출되는 손익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보고부문으로 분리하여 다음의 3개의 보고부문을 식별하였습니다.
보고부문 | 업무영역 |
---|---|
마케팅본부 | 수신, 여신, 금융서비스 제공 및 기획 |
자금시장본부 | 유가증권(주식 포함) 투자 및 운용, 은행계정의 국공채 인수 및 매출업무, 파생상품개발 및 운용, 외환 상품 등과 관련된 업무 |
기타 | 상기 영업부문에 해당되지 않는 부문 |
(1) 당분기와 전분기의 부문별 보고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마케팅본부 | 자금시장본부 | 기 타 | 합 계 | |
순이자손익 | 254,882 | 30,672 | 2,356 | 287,910 |
이자수익 | 307,954 | 51,401 | 22,563 | 381,918 |
이자비용 | 53,072 | 20,729 | 20,207 | 94,008 |
순수수료손익 | 14,201 | 15,621 | 3,718 | 33,540 |
금융상품 관련 기타손익(*) | 134 | 28,600 | (758) | 27,976 |
신용손실충당금 순전입 | - | - | (30,808) | (30,808) |
기타손익 | (159,756) | (62,493) | 21,024 | (201,225) |
영업이익 | 109,461 | 12,400 | (4,468) | 117,393 |
총자산 | 43,674,446 | 14,262,600 | 3,917,442 | 61,854,488 |
총부채 | 38,724,717 | 13,853,799 | 4,678,278 | 57,256,794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1분기 | |||
마케팅본부 | 자금시장본부 | 기 타 | 합 계 | |
순이자손익 | 247,455 | 43,970 | (14,559) | 276,866 |
이자수익 | 340,727 | 68,232 | 14,422 | 423,381 |
이자비용 | 93,272 | 24,262 | 28,981 | 146,515 |
순수수료손익 | 12,935 | 5,944 | 4,871 | 23,750 |
금융상품 관련 기타손익(*) | 156 | 36,373 | (3,595) | 32,934 |
신용손실충당금 순전입 | - | - | (41,864) | (41,864) |
기타손익 | (162,119) | (49,321) | 19,743 | (191,697) |
영업이익 | 98,427 | 36,966 | (35,404) | 99,989 |
총자산 | 40,728,370 | 13,539,783 | 932,276 | 55,200,429 |
총부채 | 36,462,988 | 13,138,422 | 1,105,410 | 50,706,820 |
(*) | 금융상품 관련 기타손익에는 이자수익/비용을 제외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 관련 순손익, 위험회피대상 관련 순손익및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순매각손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부문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이자손익 및 부문간 이자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마케팅본부 | 자금시장본부 | 기 타 | 합 계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이자손익 | 254,882 | 28,505 | 4,523 | 287,910 |
부문간 이자손익 | - | 2,167 | (2,167) | - |
합 계 | 254,882 | 30,672 | 2,356 | 287,910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1분기 | |||
마케팅본부 | 자금시장본부 | 기 타 | 합 계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이자손익 | 247,455 | 42,453 | (13,042) | 276,866 |
부문간 이자손익 | - | 1,517 | (1,517) | - |
합 계 | 247,455 | 43,970 | (14,559) | 276,866 |
4. 재무제표
[은행계정]
재 무 상 태 표 |
제 65 기 1분기말 0분기 2021년 03 월 31일 현재 |
|
제 64 기말 0분기 2020년 12 월 31일 현재 |
|
제 63 기말 0분기 2019년 12 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대구은행 | (단위 : 원) |
과 목 | 제 65 기 1분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
자 산 | ||||||
I. 현금및예치금 | 2,577,055,898,089 | 2,562,558,786,748 | 2,079,336,357,733 | |||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888,225,005,531 | 714,539,147,792 | 635,626,787,805 | |||
III.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2,788,044,442,451 | 3,070,675,776,098 | 3,205,295,840,282 | |||
IV.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4,273,355,545,076 | 4,184,958,029,060 | 3,774,030,327,002 | |||
V.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48,360,834,627,615 | 45,446,147,335,552 | 42,138,307,752,919 | |||
VI. 파생상품자산 | 87,635,336,605 | 144,930,657,281 | 70,783,780,237 | |||
VII.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 261,053,677,685 | 269,778,062,559 | 246,103,368,410 | |||
VIII. 유형자산 | 589,822,481,252 | 593,975,543,956 | 631,506,726,556 | |||
IX. 투자부동산 | 100,764,042,483 | 101,246,618,574 | 76,095,758,593 | |||
X. 무형자산 | 122,732,787,356 | 113,757,555,873 | 92,262,770,909 | |||
XI. 확정급여자산 | 5,551,654,426 | 3,621,398,706 | - | |||
XII. 이연법인세자산 | 25,910,018,430 | 32,651,279,027 | 24,850,422,660 | |||
XIII. 기타자산 | 1,235,715,004,365 | 1,530,469,764,489 | 1,755,842,213,459 | |||
자 산 총 계 | 61,316,700,521,364 |
58,769,309,955,715 | 54,730,042,106,565 | |||
부 채 | ||||||
I. 예수부채 | 48,709,997,207,167 | 46,152,611,965,849 | 42,237,823,407,595 | |||
II. 파생상품부채 | 78,726,504,019 | 159,967,809,258 | 78,343,858,529 | |||
III. 차입부채 | 4,015,857,108,899 | 3,845,062,949,271 | 3,540,959,823,349 | |||
IV. 사채 | 2,317,324,842,185 | 2,063,695,210,136 | 1,883,934,776,858 | |||
V. 확정급여부채 | - | - | 18,968,002,146 | |||
VI. 충당부채 | 33,863,266,212 | 34,871,151,192 | 29,671,732,795 | |||
VII. 기타부채 | 1,593,017,695,525 | 2,014,089,758,961 | 2,555,203,886,097 | |||
부 채 총 계 | 56,748,786,624,007 | 54,270,298,844,667 | 50,344,905,487,369 | |||
자 본 | ||||||
I. 자본금 | 680,625,000,000 | 680,625,000,000 | 680,625,000,000 | |||
II. 신종자본증권 | 688,284,620,000 | 688,284,620,000 | 688,284,620,000 | |||
III. 자본잉여금 | 192,230,919,201 | 192,230,919,201 | 192,230,919,201 | |||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81,150,093,113) | (72,397,865,932) | (62,019,304,708) | |||
V. 이익잉여금 | 3,087,923,451,269 | 3,010,268,437,779 | 2,886,015,384,703 | |||
[ 대손준비금 적립액 ] | [279,312,000,000] | [296,151,000,000] | [241,443,000,000] | |||
[ 대손준비금 전입필요액, 환입: △ ] | [24,849,000,000] | [△16,839,000,000] | [54,708,000,000] | |||
[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예정금액, 환입: △ ] | [24,849,000,000] | [△16,839,000,000] | [54,708,000,000] | |||
자 본 총 계 | 4,567,913,897,357 | 4,499,011,111,048 | 4,385,136,619,196 | |||
부채 및 자본 총계 | 61,316,700,521,364 | 58,769,309,955,715 | 54,730,042,106,565 |
[신탁계정]
재 무 상 태 표 |
제 65 기 1분기말 0분기 2021년 03 월 31일 현재 |
|
제 64 기말 0분기 2020년 12 월 31일 현재 |
|
제 63 기말 0분기 2019년 12 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대구은행 | (단위 : 원) |
과 목 | 제 65 기 1분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
Ⅰ.현 금 및 예 치 금 | 1,656,425,114,502 | 1,631,336,835,976 | 1,659,218,116,136 | |||
1. 원 화 예 치 금 | 1,656,425,114,502 | 1,631,336,835,976 | 1,658,730,088,701 | |||
2. 외 화 예 치 금 | - | - | 488,027,435 | |||
Ⅱ.유 가 증 권 | 946,167,285,679 | 967,743,187,004 | 1,072,683,984,896 | |||
1. 지 분 증 권 | 27,512,278,464 | 18,898,326,204 | 21,499,034,169 | |||
2. 채 무 증 권 | 728,622,088,678 | 703,660,241,862 | 720,137,698,569 | |||
3. 기 타 증 권 | 190,032,918,537 | 245,184,618,938 | 331,047,252,158 | |||
Ⅲ.금 전 채 권 | 3,668,849,140,903 | 3,431,888,442,391 | 5,680,393,697,403 | |||
1. 대 출 금 | 14,008,278,368 | 18,337,923,788 | 19,838,902,818 | |||
2. 환 매 조 건 부 매 수 | 1,420,000,000,000 | 1,350,000,000,000 | 1,230,000,000,000 | |||
3. 매 입 어 음 | 208,665,389,767 | 198,456,251,241 | 176,770,901,223 | |||
4. 기 타 금 전 채 권 | 2,026,175,472,768 | 1,865,094,267,362 | 4,253,783,893,362 | |||
Ⅳ.부 동 산 과 실 물 자 산 | 52,875,100,269 | 52,875,100,269 | 52,875,100,269 | |||
Ⅴ.기 타 자 산 | 38,141,565,523 | 29,283,873,745 | 30,993,702,685 | |||
1. 미 수 이 자 | - | - | 81,201,013 | |||
2. 미 수 수 익 | 25,501,867,053 | 27,100,506,125 | 29,736,291,553 | |||
3. 미 수 금 | 528,221,230 | 2,183,367,620 | 1,176,210,119 | |||
4. 선 급 비 용 |
12,111,477,240 | - | - | |||
Ⅵ.고 유 계 정 대 | 246,664,312,042 | 255,300,945,348 | 291,520,476,436 | |||
Ⅶ.채 권 평 가 충 당 금 (-) | (3,057,836,325) | (3,057,836,325) | (4,004,452,709) | |||
자 산 총 계 | 6,606,064,682,593 | 6,365,370,548,408 | 8,783,680,625,116 | |||
Ⅰ.금 전 신 탁 | 4,372,938,477,213 | 4,309,740,315,289 | 4,362,403,087,419 | |||
1. 일 반 불 특 정 금 전 신 탁 합 동 | 17,730,195 | 18,117,217 | 18,533,471 | |||
2. 적 립 식 목 적 신 탁 합 동 | 115,190,434 | 118,717,431 | 131,391,007 | |||
3. 가 계 금 전 신 탁 합 동 | 2,132,077,448 | 2,144,672,981 | 2,476,343,493 | |||
4. 노 후 연 금 신 탁 합 동 | 94,743,678 | 94,875,875 | 95,788,502 | |||
5. 기 업 금 전 신 탁 합 동 | 7,189,237 | 7,186,609 | 7,180,123 | |||
6. 개 인 종 합 자 산 관 리 계 좌 합 동 | 78,649,844,550 | 65,101,021,398 | 58,438,831,004 | |||
7. 개 인 연 금 신 탁 합 동 | 89,328,177,700 | 90,505,589,089 | 92,710,866,901 | |||
8. 가 계 장 기 신 탁 합 동 | 147,343,646 | 147,838,396 | 155,269,751 | |||
9. 근 로 자 우 대 신 탁 합 동 | 7,699,002 | 7,736,176 | 7,804,241 | |||
10. 신 종 적 립 신 탁 합 동 | 107,107,190 | 114,188,414 | 117,776,628 | |||
11. 퇴 직 신 탁 합 동 | 11,334,615,132 | 11,589,640,998 | 12,013,184,345 | |||
12. 특 정 금 전 신 탁 합 동 | 2,307,175,181,954 | 2,259,539,610,761 | 2,503,648,145,626 | |||
13. 추 가 금 전 신 탁 합 동 | 196,202,906 | 196,202,906 | 216,202,906 | |||
14. 신 개 인 연 금 신 탁 합 동 | 1,880,753,805 | 1,961,612,810 | 2,014,008,120 | |||
15. 신 노 연 신 탁 합 동 | 230,556,253 | 231,466,256 | 253,663,958 | |||
16. 연 금 신 탁 합 동 | 146,029,718,685 | 146,769,242,574 | 147,654,290,500 | |||
17. 퇴 직 연 금 신 탁 | 1,735,484,345,398 | 1,731,192,595,398 | 1,542,443,806,843 | |||
Ⅱ.재 산 신 탁 | 2,079,050,573,037 | 1,917,969,367,631 | 4,306,658,993,631 | |||
Ⅲ.기 타 부 채 | 145,567,526,291 | 129,178,711,889 | 106,229,386,446 | |||
1. 신 용 보 증 기 금 예 수 금 | 77,819 | 81,758 | 1,070,813 | |||
2. 미 지 급 금 | 509,667,920 | 657,397,322 | 199,944,765 | |||
3. 선 수 수 익 | 3,589,860,880 | 3,221,273,388 | 3,375,176,902 | |||
4. 미 지 급 신 탁 보 수 | 21,528,708,927 | 19,984,644,284 | 10,964,494,844 | |||
5. 미 지 급 신 탁 이 익 | 119,877,199,745 | 105,253,304,137 | 91,626,688,122 | |||
6. 기 타 잡 부 채 | 62,011,000 | 62,011,000 | 62,011,000 | |||
Ⅳ.특 별 유 보 금 | 8,508,106,052 | 8,482,153,599 | 8,389,157,620 | |||
부 채 총 계 | 6,606,064,682,593 | 6,365,370,548,408 | 8,783,680,625,116 |
[은행계정]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65 기 1분기 0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 |
|
제 64 기 1분기 0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 |
|
제 64 기 0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63 기 0분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대구은행 | (단위 : 원) |
과 목 | 제 65 기 1분기 | 제 64 기 1분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I. 순이자이익 | 279,866,692,174 | 269,404,407,863 | 1,084,701,386,775 | 1,114,328,332,556 |
1. 이자수익 | 372,038,997,870 | 414,013,833,483 | 1,565,449,637,925 | 1,718,989,592,777 |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이자수익 | 459,764,234 | 557,810,752 | 1,859,342,812 | 2,582,144,688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및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 이자수익 | 371,579,233,636 | 413,456,022,731 | 1,563,590,295,113 | 1,716,407,448,089 |
2. 이자비용 | 92,172,305,696 | 144,609,425,620 | 480,748,251,150 | 604,661,260,221 |
II. 순수수료이익 | 34,640,569,558 | 23,924,700,166 | 102,276,065,898 | 88,389,499,727 |
1. 수수료수익 | 46,151,244,274 | 36,054,234,539 | 153,419,779,717 | 141,501,279,410 |
2. 수수료비용 | 11,510,674,716 | 12,129,534,373 | 51,143,713,819 | 53,111,779,683 |
III.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 24,764,221,157 | 25,998,623,114 | 40,184,303,231 | 32,722,510,876 |
IV.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 3,969,873,286 | 10,533,376,754 | 25,366,538,498 | 19,033,628,603 |
V. 신용손실충당금 순전입액 | 30,511,966,298 | 40,130,513,536 | 213,119,089,069 | 134,999,047,515 |
VI. 외환거래순손익 | (23,093,241,163) | (25,751,549,695) | 23,162,519,360 | 2,126,337,365 |
VII. 일반관리비 | 147,081,306,043 | 141,856,196,429 | 651,419,186,509 | 616,336,656,804 |
VIII. 기타영업순손익 | (33,516,293,631) | (28,519,542,458) | (94,927,033,625) | (158,228,149,051) |
IX. 영업이익 | 109,038,549,040 | 93,603,305,779 | 316,225,504,559 | 347,036,455,757 |
X. 영업외순손익 | (1,478,792,647) | (2,730,367,872) | (3,763,060,773) | (9,816,009,368) |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7,559,756,393 | 90,872,937,907 | 312,462,443,786 | 337,220,446,389 |
XII. 법인세비용 | 22,264,639,413 | 18,384,877,120 | 65,622,003,623 | 69,312,113,237 |
XIII. 당기순이익 | 85,295,116,980 | 72,488,060,787 | 246,840,440,163 | 267,908,333,152 |
[ 대손준비금반영후 조정이익 ] | [60,446,116,980] | [40,572,060,787] | [263,679,440,163] | [213,200,333,152] |
XIV. 당기기타포괄손익 | (8,752,227,181) | 4,029,581,325 | (10,378,561,224) | (2,033,509,761)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8,054,678,673) | 4,951,372,433 | (6,981,102,167) | 8,201,906,831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평가손익 | (10,946,739,419) | 2,708,137,821 | (1,338,788,829) | 7,924,102,251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 (71,733,688) | (184,274,592) | (194,240,585) | (258,868,388) |
(3)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4,170,046,260 | 4,142,927,584 | (7,299,513,107) | 613,213,648 |
(4)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회계 적용손익 | (1,206,251,826) | (1,715,418,380) | 1,851,440,354 | (76,540,680)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697,548,508) | (921,791,108) | (3,397,459,057) | (10,235,416,592)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697,548,508) | (921,791,108) | (311,247,336) | 1,835,789,729 |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3,086,211,721) | (12,071,206,321) |
XV. 당기총포괄이익 | 76,542,889,799 | 76,517,642,112 | 236,461,878,939 | 265,874,823,391 |
XVI.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 570 | 476 | 1,589 | 1,792 |
[신탁계정]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65 기 1분기 0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 |
|
제 64 기 1분기 0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 |
|
제 64 기 0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63 기 0분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대구은행 | (단위 : 원) |
과 목 | 제 65 기 1분기 | 제 64 기 1분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신 탁 이 익 | ||||
Ⅰ.예 치 금 이 자 | 5,470,106,079 | 7,736,181,719 | 27,001,355,532 | 27,762,461,460 |
Ⅱ.유 가 증 권 이 자 | 8,309,149,151 | 7,825,495,434 | 30,006,573,494 | 30,964,788,368 |
1. 금 융 채 이 자 | 77,598,812 | 137,854,670 | 456,956,107 | 1,070,262,114 |
2. 사 채 이 자 | 5,883,301,805 | 4,974,699,965 | 20,858,656,955 | 18,981,327,116 |
3. 기 타 증 권 이 자 | 2,014,842,224 | 2,297,852,061 | 7,162,944,987 | 9,113,479,005 |
4. 외 화 유 가 증 권 이 자 | 333,406,310 | 415,088,738 | 1,528,015,445 | 1,799,720,133 |
Ⅲ.금 전 채 권 이 자 | 3,635,462,677 | 6,020,025,821 | 17,025,973,401 | 30,117,621,322 |
1. 대 출 금 이 자 | 103,997,132 | 132,595,251 | 477,479,938 | 557,749,395 |
2. 환 매 조 건 부 매 수 이 자 | 2,204,344,726 | 4,581,225,941 | 11,742,392,447 | 22,458,139,594 |
3. 매 입 어 음 이 자 | 1,327,120,819 | 1,306,204,629 | 4,806,101,016 | 7,101,732,333 |
Ⅳ.파 생 상 품 관 련 수 익 | 757,151,000 | 576,322,000 | 1,608,427,500 | 2,368,946,000 |
Ⅴ.유 가 증 권 관 련 수 익 | 5,797,603,124 | 729,829,490 | 15,580,037,494 | 5,947,070,047 |
1. 유 가 증 권 매 매 익 | 1,338,992,944 | 520,684,008 | 2,400,377,647 | 1,281,995,127 |
2. 유 가 증 권 상 환 익 | 1,706,944 | 15,478,403 | 41,190,781 | 16,512,942 |
3. 유 가 증 권 평 가 익 | 4,456,903,236 | 193,667,079 | 13,138,469,066 | 4,648,561,978 |
Ⅵ.기 타 수 익 | 209,718,835 | 337,355,272 | 2,117,586,653 | 2,594,741,116 |
1. 상 각 채 권 추 심 이 익 | 5,684,134 | 53,933 | 2,161,602 | 1,090,164 |
2. 외 환 매 매 익 | - | 31,869,180 | 31,875,565 | 76,705,119 |
3. 기 타 잡 수 익 | 202,003,321 | 302,940,819 | 1,941,942,101 | 2,389,227,151 |
4. 배 당 금 수 익 | 2,031,380 | 2,491,340 | 141,607,385 | 128,568,242 |
5. 보 전 보 족 금 수 입 | - | - | - | (849,560) |
Ⅶ.고 유 계 정 대 이 자 | 363,554,212 | 984,542,036 | 2,299,979,811 | 4,103,038,843 |
Ⅷ.특 별 유 보 금 환 입 | 42,047,547 | 88,234,314 | 175,004,021 | 205,694,252 |
Ⅸ.채 권 평 가 충 당 금 환 입 | - | 743,729,421 | 949,153,550 | 2,833,383 |
신 탁 이 익 계 | 24,584,792,625 | 25,041,715,507 | 96,764,091,456 | 104,067,194,791 |
신 탁 손 실 | ||||
Ⅰ.금 전 신 탁 이 익 | (10,585,882,268) | 2,231,475,876 | 75,076,322,938 | 83,388,607,264 |
1. 불 특 정 금 전 합 동 신 탁 이 익 | 83,064 | 50,168 | 148,465 | 183,052 |
2. 적 립 식 목 적 신 탁 이 익 | 456,325 | 981,510 | 4,610,641 | 3,262,435 |
3. 가 계 금 전 신 탁 이 익 | 2,717,302 | 45,768,061 | 66,784,091 | 24,383,736 |
4. 노 후 생 활 연 금 신 탁 이 익 | 54,908 | 183,632 | 285,503 | 1,545,414 |
5. 기 업 금 전 신 탁 이 익 | (269) | 18,121 | 20,833 | 57,003 |
6. 개 인 종 합 자 산 관 리 계 좌 이 익 | 956,502,076 | 33,513,395 | 1,089,725,441 | 1,131,378,854 |
7. 개 인 연 금 신 탁 이 익 | 344,099,714 | 627,553,222 | 1,973,818,255 | 2,069,890,162 |
8. 가 계 장 기 신 탁 이 익 | 904,811 | 409,178 | 1,322,997 | 2,349,803 |
9. 근 로 자 우 대 신 탁 이 익 | 12,045 | 11,217 | 31,101 | 100,643 |
10. 신 종 적 립 신 탁 이 익 | 93,809 | 304,899 | 756,264 | 3,740,898 |
11. 퇴 직 신 탁 이 익 | 68,955,806 | 64,820,823 | 235,285,363 | 231,763,704 |
12. 특 정 금 전 신 탁 이 익 | (20,859,822,204) | 4,466,356,688 | 32,923,671,157 | 49,987,378,836 |
13. 추 가 금 전 신 탁 이 익 | 547,312 | 870,289 | 2,984,991 | 3,638,019 |
14. 신 개 인 연 금 신 탁 이 익 | 1,840,990 | 1,110,525 | 22,107,467 | 3,958,774 |
15. 신 노 후 연 금 신 탁 이 익 | 126,454 | 512,857 | 1,014,828 | 2,812,279 |
16. 연 금 신 탁 이 익 | 701,428,083 | 1,252,634,983 | 3,956,436,811 | 3,470,343,698 |
17. 퇴 직 연 금 신 탁 이 익 | 8,196,117,506 | (4,263,623,692) | 34,797,318,730 | 26,451,819,954 |
Ⅱ.수 수 료 비 용 | 367,088,649 | 618,251,349 | 2,433,852,953 | 1,793,792,338 |
Ⅲ.파 생 상 품 관 련 비 용 | 19,992,678,713 | - | 944,840,000 | 106,900,000 |
Ⅳ.유 가 증 권 관 련 비 용 | 797,592,233 | 10,769,644,072 | 1,817,201,839 | 965,436,280 |
1. 유 가 증 권 매 매 손 | 181,803,360 | 312,961,265 | 1,432,037,009 | 732,747,037 |
2. 유 가 증 권 상 환 손 | 10,576,650 | 12,110,374 | 164,094,171 | 136,927,138 |
3. 유 가 증 권 평 가 손 | 605,212,223 | 10,444,572,433 | 221,070,659 | 95,762,105 |
Ⅴ.기 타 비 용 | 9,873,013,469 | 7,250,728,453 | 842,991,730 | 670,134,511 |
1. 신 용 보 증 기 금 출 연 료 | 225,927 | 2,681,455 | 6,767,890 | 6,560,939 |
2. 신 탁 보 험 료 | 112,925,280 | 114,322,527 | 454,561,192 | 459,872,223 |
3. 기 타 잡 비 용 | 9,759,862,262 | 7,133,724,471 | 381,662,648 | 203,701,349 |
Ⅵ.특 별 유 보 금 전 입 | 68,000,000 | 73,000,000 | 268,000,000 | 270,000,000 |
Ⅶ.채 권 평 가 충 당 금 전 입 | - | 16,500 | 16,500 | 791,189 |
Ⅷ.신 탁 보 수 | 4,072,301,829 | 4,098,599,257 | 15,380,865,496 | 16,871,533,209 |
신 탁 손 실 계 | 24,584,792,625 | 25,041,715,507 | 96,764,091,456 | 104,067,194,791 |
자 본 변 동 표 |
제 65 기 1분기 0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 |
|
제 64 기 1분기 0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 |
|
제 64 기 0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63 기 0분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대구은행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잉여금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19.01.01 [제 63(전전) 기초] | 680,625,000,000 | 588,567,140,000 | 192,230,919,201 | (59,985,794,947) | 2,740,769,435,011 | 4,142,206,699,265 |
당기순이익 | - | - | - | - | 267,908,333,152 | 267,908,333,152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99,717,480,000 | - | - | - | 99,717,480,000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 | - | - | - | (23,945,807,778) | (23,945,807,778) |
중간배당 | - | - | - | - | (100,051,875,000) | (100,051,875,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평가손익 | - | - | - | 7,924,102,251 | - | 7,924,102,25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 - | - | - | 1,835,789,729 | 1,335,299,318 | 3,171,089,04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 - | - | - | (258,868,388) | - | (258,868,388) |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 - | 613,213,648 | - | 613,213,648 |
해외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회계 적용 손실 | - | - | - | (76,540,680) | - | (76,540,680)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12,071,206,321) | - | (12,071,206,321) |
2019.12.31 [제 63(전전) 기말] | 680,625,000,000 | 688,284,620,000 | 192,230,919,201 | (62,019,304,708) | 2,886,015,384,703 | 4,385,136,619,196 |
2020.01.01 [제 64(전) 기초] | 680,625,000,000 | 688,284,620,000 | 192,230,919,201 | (62,019,304,708) | 2,886,015,384,703 | 4,385,136,619,196 |
당기순이익 | - | - | - | - | 246,840,440,163 | 246,840,440,163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 | - | - | - | (30,570,800,000) | (30,570,800,000) |
중간배당 | - | - | - | - | (92,020,500,000) | (92,020,5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평가손익 | - | - | - | (1,338,788,829) | - | (1,338,788,82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 - | - | - | (311,247,336) | 3,912,913 | (307,334,42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 - | - | - | (194,240,585) | - | (194,240,585) |
해외사업환산손실 | - | - | - | (7,299,513,107) | - | (7,299,513,107) |
해외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회계 적용 이익 | - | - | - | 1,851,440,354 | - | 1,851,440,354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3,086,211,721) | - | (3,086,211,721) |
2020.12.31 [제 64(전) 기말] | 680,625,000,000 | 688,284,620,000 | 192,230,919,201 | (72,397,865,932) | 3,010,268,437,779 | 4,499,011,111,048 |
2020.01.01 [제 64(전) 기초] | 680,625,000,000 | 688,284,620,000 | 192,230,919,201 | (62,019,304,708) | 2,886,015,384,703 | 4,385,136,619,196 |
분기순이익 | - | - | - | - | 72,488,060,787 | 72,488,060,787 |
신종자본증권이익분배금 | - | - | - | - | (7,642,700,000) | (7,642,7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평가손익 | - | - | - | 2,708,137,821 | - | 2,708,137,82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921,791,108) | - | (921,791,10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대신용손실 | - | - | - | (184,274,592) | - | (184,274,592) |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 - | 4,142,927,584 | - | 4,142,927,584 |
해외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회계 적용손실 | - | - | - | (1,715,418,380) | - | (1,715,418,380) |
2020.03.31 [제 64(전) 기 1분기말] | 680,625,000,000 | 688,284,620,000 | 192,230,919,201 | (57,989,723,383) | 2,950,860,745,490 | 4,454,011,561,308 |
2021.01.01 [제 65(당) 기초] | 680,625,000,000 | 688,284,620,000 | 192,230,919,201 | (72,397,865,932) | 3,010,268,437,779 | 4,499,011,111,048 |
분기순이익 | - | - | - | - | 85,295,116,980 | 85,295,116,980 |
신종자본증권이익분배금 | - | - | - | - | (7,642,700,000) | (7,642,7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평가손익 | - | - | - | (10,946,739,419) | - | (10,946,739,41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697,548,508) | 2,596,510 | (694,951,99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대신용손실 | - | - | - | (71,733,688) | - | (71,733,688) |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 - | 4,170,046,260 | - | 4,170,046,260 |
해외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회계 적용손실 | - | - | - | (1,206,251,826) | - | (1,206,251,826) |
2021.03.31 [제 65(당) 기 1분기말] | 680,625,000,000 | 688,284,620,000 | 192,230,919,201 | (81,150,093,113) | 3,087,923,451,269 | 4,567,913,897,357 |
현 금 흐 름 표 |
제 65 기 1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 |
|
제 64 기 1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 |
|
제 64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 63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대구은행 | (단위 : 원) |
과 목 | 제 65 기 1분기 | 제 64 기 1분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l.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18,814,813,461) | (25,378,131,392) | 297,843,664,674 | (697,344,099,373) |
(1) 당기순이익 | 85,295,116,980 | 72,488,060,787 | 246,840,440,163 | 267,908,333,152 |
(2) 손익조정사항 | (188,000,465,322) | (169,635,068,964) | (738,364,522,090) | (818,527,860,086) |
이자비용 | 92,172,305,696 | 144,609,425,620 | 480,748,251,150 | 604,661,260,22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 | 11,549,558,774 | 15,484,437,325 | 17,659,573,806 | 11,135,055,676 |
매매목적파생상품 관련손실 | 73,377,377,074 | 131,667,475,474 | 160,189,698,499 | 78,370,321,514 |
위험회피파생상품 관련손실 | - | 4,600,260 | - | 61,834,276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 - | - | - | 257,953,939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처분손실 | 1,195,527,028 | 2,410,387,455 | 2,447,079,644 | 630,582,288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30,511,966,298 | 40,130,513,536 | 213,119,089,069 | 134,999,047,515 |
외환거래손실 | 86,243,954,768 | 125,856,422,664 | 317,769,192,978 | 221,016,127,771 |
퇴직급여 | 8,260,797,888 | 8,212,109,796 | 34,132,554,760 | 32,627,082,779 |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 21,971,335,231 | 20,778,856,819 | 85,223,135,197 | 80,703,507,048 |
충당부채전입액 | 106,418,764 | 133,649,571 | 190,420,589 | 567,217,599 |
기타영업비용 | 521,784 | 305,151 | 2,753,485 | 10,402,467 |
유형자산 처분손실 | 638,283 | 76,655,038 | 137,104,601 | 8,453,527,846 |
투자부동산 처분손실 | - | - | - | 281,354,581 |
기타영업외비용 | 9,718,453 | 6,035,527 | 118,841,655 | 8,424,496 |
법인세비용 | 22,264,639,413 | 18,384,877,120 | 65,622,003,623 | 69,312,113,237 |
이자수익 | (372,038,997,870) | (414,013,833,483) | (1,565,449,637,925) | (1,718,989,592,777) |
배당금수익 | (1,409,502,946) | (1,748,139,175) | (3,145,473,353) | (2,189,155,369)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 | (11,293,681,742) | (8,903,777,333) | (28,654,211,032) | (17,683,017,544) |
매매목적파생상품 관련이익 | (83,453,996,677) | (138,702,382,037) | (145,570,947,252) | (71,328,149,90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 (3,466,764,435) | (9,409,817,299) | (24,135,065,272) | (18,095,938,758) |
공정가액위험회피 관련이익 | - | (6,203,959) | - | (61,640,197) |
위험회피파생상품 관련이익 | - | (19,197) | (19,197) | (8,607,796)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환입 | - | - | - | (1,187,395,918)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처분이익 | (582,768,744) | (982,892,092) | (1,496,916,252) | (2,972,962,184) |
외환거래이익 | (63,150,713,605) | (100,104,872,969) | (340,931,712,338) | (223,142,465,136) |
충당부채환입액 | (91,756,145) | (1,454,884,051) | (1,887,058,875) | (826,072,289) |
기타영업수익 | (53,305,440) | (67,481,843) | (250,554,965) | (250,753,313) |
유형자산 처분이익 | (90,996,000) | (1,829,919,103) | (3,882,771,476) | (4,854,045,799) |
무형자산 처분이익 | - | - | - | (27,500,000) |
기타영업외수익 | (32,741,172) | (166,597,779) | (319,853,209) |
(6,376,357) |
(3) 자산부채의 증감 | (474,216,252,723) | (189,486,914,151) | (225,659,998,155) | (1,243,556,943,531) |
사용제한예치금의 감소(증가) | 6,570,952,378 | (44,175,520,219) | (228,733,785,906) | (152,678,268,524)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7,717,797,630) | 39,468,928,275 | (13,744,709,716) | (13,110,408,553) |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의 감소 | 140,195,812,887 | 83,763,758,604 | 71,208,714,921 | 37,099,200,890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증가 | (2,946,422,192,363) | (1,007,631,613,129) | (3,688,158,216,226) | (5,092,657,845,849) |
이연대출부대비용의 증가 | (15,072,290,357) | (17,905,686,730) | (49,331,306,226) | (40,170,713,747) |
이연대출부대수익의 증가 | 1,264,738,085 | 197,582,199 | 1,568,429,775 | 2,090,927,083 |
상각여신의 회수 | 6,398,412,284 | 4,491,642,793 | 18,428,308,446 | 21,209,588,937 |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 293,823,441,741 | 1,005,634,252,395 | 57,973,725,343 | (304,220,355,433) |
예수부채의 증가 | 2,521,907,750,746 | 886,319,524,139 | 4,067,714,757,876 | 4,063,295,424,491 |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의 감소 | (154,065,177,847) | (92,013,909,060) | (78,360,934,933) | (35,289,611,352) |
확정급여부채의 감소 | (191,053,608) | (1,136,832,722) | (2,626,527,672) | (5,611,836,340) |
사외적립자산의 증가 | (10,000,000,000) | (48,000,000,000) | (58,000,000,000) | (53,066,005,304) |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211,105,600) | 38,325,283 | (543,228,031) | (3,383,044,564) |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 (310,697,743,439) | (998,537,365,979) | (323,055,225,806) | 332,936,004,734 |
(4) 이자 지급액 | (122,331,817,307) | (164,665,454,365) | (559,791,725,576) | (582,341,608,944) |
(5) 이자 수취액 | 385,529,842,322 | 433,030,689,387 | 1,641,902,075,580 | 1,723,777,665,243 |
(6) 배당금 수취액 | 906,394,095 | 1,748,139,175 | 3,145,473,353 | 2,208,720,585 |
(7) 법인세 납부액 | (5,997,631,506) | (8,857,583,261) | (70,228,078,601) | (46,812,405,792)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65,710,079) | 165,289,433,825 | (418,423,853,265) | 305,331,796,264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증가 | (172,464,397,284) | (211,723,914,049) | (476,500,331,884) | (285,245,323,639)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감소 | 6,139,735,030 | 249,035,533,638 | 409,115,095,199 | 253,758,453,08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증가 | (819,853,787,662) | (1,531,680,966,737) | (4,359,356,277,317) | (4,060,075,453,32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감소 | 1,081,207,379,654 | 1,860,278,572,807 | 4,504,036,729,302 | 3,963,576,837,454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증가 | (391,146,215,803) | (560,057,954,840) | (1,857,748,221,561) | (689,789,777,383)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감소 | 302,415,283,772 | 377,392,931,030 | 1,446,004,780,505 | 1,161,760,000,000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의 감소 | - | 29,682,372 | 10,561,647 | 132,081,221 |
종속기업및관계기업의 취득 | (52,242,285,714) | (57,000,000,000) | (110,928,700,000) | (99,048,000,000) |
종속기업및관계기업의 처분 | 60,353,912,304 | 66,826,510,488 | 86,303,842,459 | 102,685,595,696 |
유형자산의 취득 | (1,589,223,703) | (6,910,917,003) | (31,162,423,312) | (34,015,169,730) |
유형자산의 처분 | 121,334,445 | 7,170,624,831 | 12,412,341,018 | 10,807,808,396 |
무형자산의 취득 | (17,692,622,970) | (33,533,492,736) | (49,767,850,408) | (22,211,658,163) |
무형자산의 처분 | - | - | - | 80,000,000 |
보증금의 감소 | 3,985,177,852 | 1,462,824,024 | 9,156,601,087 | 5,794,286,841 |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 - | 4,000,000,000 | - | (2,877,884,190)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35,866,824,783 | (74,479,020,237) | 408,897,386,967 | 351,850,978,467 |
차입부채의 증가(감소) | 209,292,529,326 | (38,627,295,267) | 391,892,486,339 | 317,468,517,349 |
사채의 발행 | 449,745,158,400 | 199,780,380,000 | 549,666,023,400 | 449,961,316,794 |
사채의 상환 | (210,000,000,000) | - | (350,000,000,000) | (530,000,000,000) |
임대수입보증금의 증가(감소) | 419,000,000 | (65,000,000) | (272,830,000) | 5,494,000,000 |
신탁계정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8,660,640,582) | (123,284,532,794) | (36,219,531,088) | 161,723,895,643 |
기금계정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125,979,860 | (9,126,465) | (135,291,850) | 64,868,220 |
리스부채의 감소 | (5,392,002,221) | (4,578,870,711) | (15,410,794,834) | (14,569,299,539)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 - | - | 99,717,480,000 |
배당금의 지급 | (92,020,500,000) | (100,051,875,000) | (100,051,875,000) | (109,989,000,000)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의 지급 | (7,642,700,000) | (7,642,700,000) | (30,570,800,000) | (28,020,800,000)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 | 16,286,301,243 | 65,432,282,196 | 288,317,198,376 | (40,161,324,642)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783,803,229,007 | 525,631,096,276 | 525,631,096,276 | 566,304,411,625 |
Vl.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3,178,806,313 | 5,701,681,187 | (30,145,065,645) | (511,990,707) |
Vll.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803,268,336,563 | 596,765,059,659 | 783,803,229,007 | 525,631,096,276 |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제 64 기(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 2021년 3월 26일 | |
제 63 기(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 2020년 3월 26일 | |
제 62 기(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 2019년 3월 28일 | |
주식회사 대구은행 | (단위 : 원) |
과 목 | 제 64 기 | 제 63 기 | 제 62 기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254,824,437,779 | 274,486,384,703 | 196,053,435,011 |
1. 전기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30,571,384,703 | 129,240,435,011 | 108,214,752,032 |
2. 중간배당 ※ 주당배당금(율) |
(92,020,500,000) ※ 676원(13.52%) |
(100,051,875,000) ※ 735원(14.70%) |
(109,989,000,000) ※ 808원(16.16%) |
3. 신종자본증권이자 | (30,570,800,000) | (23,945,807,778) | (20,916,605,556) |
4. 회계변경누적효과 | - | - | (8,723,313,745) |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효과 | 3,912,913 | 1,335,299,318 | 582,441,172 |
6. 당기순이익 | 246,840,440,163 | 267,908,333,152 | 226,885,161,108 |
Ⅱ.준비금 이입액 | 16,839,000,000 | - | 49,876,000,000 |
1. 대손준비금 | 16,839,000,000 | - | 49,876,000,000 |
Ⅲ. 임의적립금 이입액 | - | - | - |
합 계 | 271,663,437,779 | 274,486,384,703 | 245,929,435,011 |
Ⅳ. 이익잉여금처분액 | 133,092,000,000 | 143,915,000,000 | 116,689,000,000 |
1. 이익준비금 | 24,685,000,000 | 26,791,000,000 | 22,689,000,000 |
2. 대손준비금 | - | 54,708,000,000 | - |
3. 임의적립금 | 108,407,000,000 | 62,416,000,000 | 94,000,000,000 |
4. 배당금 | - | - | - |
Ⅴ.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38,571,437,779 | 130,571,384,703 | 129,240,435,011 |
주) 제64기 및 제63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제1116호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제62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소급 재작성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5. 재무제표 주석
제 65(당) 기 1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 |
제 64(전) 기 1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대구은행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당행"이라 함)은 1967년 10월 7일에 설립되어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당행은 대구 및 경상북도 지역에 지점 136개(기업영업부 포함), 출장소 7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및 기타지역에 지점 18개(기업영업부 포함), 해외지점 2개(상해, 호치민), 해외종속기업 2개(캄보디아, 미얀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17일 설립된 (주)DGB금융지주는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당행의 주식 100%를 인수하였으며,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던 당행의 주식은 2011년 6월 7일자로 상장이 폐지되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행의 자본금은 680,625백만원, 발행주식수는 136,125,000주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회계기준의 적용
당행의 분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행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행의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2. 추정과 판단
(1)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행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 측정
당행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행은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행은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행은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중간요약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를 제외하고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당행은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1년부터 최초 적용되며, 당행의 중간요약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04호 및 제1116호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동 개정사항은 은행 간 대출 금리(IBOR)가 대체 무위험 지표(RFR)로 대체될 때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한 한시적 면제를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을 포함합니다.
- 계약상 변경, 또는 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금흐름의 변경은 시장이자율의 변동과 같이 변동이자율로 변경되는 것처럼 처리되도록 함
- 이자율지표 개혁이 요구하는 변동은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없이 위험회피지정 및 위험회피문서화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 대체 무위험 지표(RFR)를 참조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요소로 지정되는 경우 별도로 식별가능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시적 면제
동 개정사항은 당행의 중간요약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당행은 실무적 간편법이 적용가능하게 되는 미래에 해당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4.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예치금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예치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현금 | 454,303 | 401,557 | |
원화예치금 | 한국은행예치금 | 1,699,919 | 1,722,547 |
예금은행예치금 | 870 | 1,040 | |
기타예치금 | 5,857 | 3,402 | |
소 계 | 1,706,646 | 1,726,989 | |
외화예치금 | 한국은행예치금 | 45,727 | 40,326 |
예금은행예치금 | 56,383 | 148,725 | |
해외현지은행예치금 | 308,723 | 242,016 | |
기타예치금 | 5,274 | 2,946 | |
소 계 | 416,107 | 434,013 | |
합 계 | 2,577,056 | 2,562,559 |
당분기말 현재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2,571,198백만원(전기말 2,559,157백만원)이며,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은 5,858백만원(전기말 3,402백만원)입니다.
(2) 사용제한 예치금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제한 예치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예치처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제한내역 |
원화예치금 | 한국은행 | 1,699,919 | 1,722,547 | 지급준비금 |
광주은행 | 870 | 1,040 | 질권설정 | |
소 계 | 1,700,789 | 1,723,587 | ||
외화예치금 | 한국은행 | 45,727 | 40,326 | 외화지급준비금 |
해외현지은행 | 27,272 | 14,843 | 해외지점 법정예치금 | |
소 계 | 72,999 | 55,169 | ||
합 계 | 1,773,788 | 1,778,756 |
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지분증권 | 상장주식 | 1,362 | - |
비상장주식 | 14,432 | 17,224 | |
출자금 | 2,904 | 2,861 | |
소 계 | 18,698 | 20,085 | |
채무증권 | 국공채 | 20,005 | 20,073 |
금융채 | 19,905 | 20,009 | |
수익증권 | 514,070 | 375,943 | |
출자금 | 5,020 | 4,441 | |
기타 | 273,256 | 237,248 | |
소 계 | 832,256 | 657,714 | |
대출채권 | 37,271 | 36,740 | |
합 계 | 888,225 | 714,539 |
당분기말 현재 상기 채무증권 및 대출채권 중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무증권은 440,385백만원(전기말 150,108백만원)이며,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은 429,142백만원(전기말 544,346백만원)입니다.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지분증권 | 상장주식 | 730 | 666 |
비상장주식 | 40,953 | 41,937 | |
출자금 | 74 | 75 | |
소 계 | 41,757 | 42,678 | |
채무증권 | 국공채 | 1,253,558 | 1,150,917 |
금융채 | 1,009,310 | 1,170,597 | |
사채 | 415,996 | 621,447 | |
외화채권 | 67,423 | 85,037 | |
소 계 | 2,746,287 | 3,027,998 | |
합 계 | 2,788,044 | 3,070,676 |
당분기말 현재 지분증권을 제외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중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345,306백만원(전기말 669,595백만원)이며,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은 2,400,981백만원(전기말 2,358,403백만원)입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종목명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비씨카드 | 10,188 | 9,710 |
국민행복기금 우선주 | 8,298 | 11,398 |
코리아신탁 | 7,890 | 7,597 |
대경창업투자 | 6,384 | 5,053 |
엑스코 | 2,899 | 2,899 |
한국자산관리공사 | 1,570 | 1,570 |
한국자금중개 등 |
4,528 | 4,451 |
합 계 | 41,757 | 42,678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으로 인해 인식한 배당금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
제거한 지분상품 | 보유중인 지분상품 | 제거한 지분상품 | 보유중인 지분상품 | |
비시장성주식 | - | 503 | - | 1,117 |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처분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의 내역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종목명 | 제 65(당) 기 1분기 | ||
처분시 공정가치 | 누적평가손익(*) | 처분사유 | |
(주)신평 | 3 | - | 주식매매 |
(단위 : 백만원) | |||
---|---|---|---|
종목명 | 제 64(전) 기 1분기 | ||
처분시 공정가치 | 누적평가손익(*) | 처분사유 | |
(주)아진피앤피 | 289 | 31 | 주식매매 |
(*) 누적평가손익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5) 미실현보유손익의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기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미실현보유손익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합 계 | |
기초 미실현보유손익 | 32,502 | (4,868) | 27,634 |
변동액(처분실현손익 등) | - | (3,160) | (3,160) |
당분기 평가손익 | (922) | (11,301) | (12,223) |
분기말 미실현보유손익 | 31,580 | (19,329) | 12,251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7,674) | 4,697 | (2,977) |
차감후 기타포괄손익 합계 | 23,906 | (14,632) | 9,274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합 계 | |
기초 미실현보유손익 | 32,961 | (3,104) | 29,857 |
변동액(처분실현손익 등) | - | 617 | 617 |
당기 평가손익 | (459) | (2,381) | (2,840) |
기말 미실현보유손익 | 32,502 | (4,868) | 27,634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7,898) | 1,183 | (6,715) |
차감후 기타포괄손익 합계 | 24,604 | (3,685) | 20,919 |
(6) 당분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증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3,027,998 | - | - | 3,027,998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규 매입한 금융자산 | 819,853 | - | - | 819,853 |
매각 등으로 제거한 금융자산 | (1,101,564) | - | - | (1,101,564) |
분기말 | 2,746,287 | - | - | 2,746,287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3,162,160 | - | - | 3,162,160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규 매입한 금융자산 | 4,359,354 | - | - | 4,359,354 |
매각 등으로 제거한 금융자산 | (4,493,516) | - | - | (4,493,516) |
기말 | 3,027,998 | - | - | 3,027,998 |
(7) 당분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419 | - | - | 419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대손충당금환입 | (366) | - | - | (366)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272 | - | - | 272 |
법인세효과 | 23 | - | - | 23 |
분기말 | 348 | - | - | 348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613 | - | - | 613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대손충당금환입 | (549) | - | - | (549)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291 | - | - | 291 |
법인세효과 | 64 | - | - | 64 |
기말 | 419 | - | - | 419 |
7.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1)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액면가액 | 취득원가 | 상각후 취득원가 (장부금액) |
액면가액 | 취득원가 | 상각후 취득원가 (장부금액) |
|
국공채 | 2,157,395 | 2,142,182 | 2,150,515 | 2,233,467 | 2,217,267 | 2,227,118 |
금융채 | 730,000 | 733,346 | 730,562 | 620,000 | 622,915 | 620,476 |
사채 | 1,388,670 | 1,395,766 | 1,392,572 | 1,333,951 | 1,342,321 | 1,337,754 |
대손충당금 | - | - | (293) | - | - | (390) |
합 계 | 4,276,065 | 4,271,294 | 4,273,356 | 4,187,418 | 4,182,503 | 4,184,958 |
당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중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1,482,882백만원(전기말 1,403,038백만원)이며,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은 2,790,767백만원(전기말 2,782,310백만원)입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
액면가액 | 장부금액 | 처분손익 | 액면가액 | 장부금액 | 처분손익 | |
회사채 및 기타채권(*) | 20,281 | 20,280 | - | 9,160 | 9,160 | - |
(*)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행은 해당 채무증권 발행자의 상환청구권 행사로 동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을 처분하였습니다. |
(3) 당분기와 전기 중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4,185,348 | - | - | 4,185,348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규 매입한 금융자산 | 391,147 | - | - | 391,147 |
매각 등으로 제거한 금융자산 | (302,846) | - | - | (302,846) |
분기말 | 4,273,649 | - | - | 4,273,649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3,774,257 | - | - | 3,774,257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규 매입한 금융자산 | 1,857,748 | - | - | 1,857,748 |
매각 등으로 제거한 금융자산 | (1,446,657) | - | - | (1,446,657) |
기말 | 4,185,348 | - | - | 4,185,348 |
(4) 당분기와 전기 중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관련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390 | - | - | 390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대손충당금환입 | (141) | - | - | (141)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44 | - | - | 44 |
분기말 | 293 | - | - | 293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227 | - | - | 227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대손충당금환입 | (96) | - | - | (96)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259 | - | - | 259 |
기말 | 390 | - | - | 390 |
8. 담보제공 유가증권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담보제공자산 | 담보제공사유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제공처 | ||
액면금액 (담보설정액) |
장부금액 | 액면금액 (담보설정액) |
장부금액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한국은행결제담보 | 50,000 | 48,927 | - | - | 한국은행 |
소 계 | 50,000 | 48,927 | - | - |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한국은행결제담보 | 200,000 | 199,253 | 250,000 | 249,496 |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은행차입담보 | 725,000 | 724,679 | 725,000 | 725,813 | 한국은행 | |
한국은행일중담좌담보 | 180,000 | 180,751 | 180,000 | 180,923 |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 |
파생상품거래관련 | 13,000 | 12,850 | 13,000 | 12,828 | 삼성선물, NH선물 등 | |
마진콜대용 | 120,000 | 123,404 | 120,000 | 123,840 | 한국예탁결제원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관련 | 845,379 | 844,715 | 810,119 | 809,184 |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 |
기타담보 | 12,435 | 12,291 | 12,435 | 12,284 | DGB생명보험, 한국예탁결제원 | |
소 계 | 2,095,814 | 2,097,943 | 2,110,554 | 2,114,368 | ||
합 계 | 2,145,814 | 2,146,870 | 2,110,554 | 2,114,368 |
9.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1)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원화대출금 | 기업대출 | 29,670,941 | 28,384,789 |
가계대출 | 15,126,977 | 14,708,888 | |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 | 723,566 | 744,207 | |
소 계 | 45,521,484 | 43,837,884 | |
외화대출금 | 기업대출 | 584,043 | 501,562 |
은행간대여금 | 363,287 | 336,652 | |
기타대출금 | 매입어음 | 3,087 | 3,447 |
매입외환 | 123,807 | 119,005 | |
지급보증대지급금 | 1,449 | 928 | |
신용카드채권 | 415,852 | 416,415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338,200 | 110,000 | |
콜론 | 229,474 | 353,146 | |
사모공채 | 34,900 | 20,100 | |
소 계 | 2,146,769 | 1,023,041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소계 | 48,615,583 | 45,699,139 | |
대손충당금(-) | (308,755) | (305,287) | |
이연대출부대수익(-) | (3,006) | (2,604) | |
이연대출부대비용(+) | 57,013 | 54,899 | |
합 계 | 48,360,835 | 45,446,147 |
당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중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24,827,607백만원(전기말 22,320,815백만원)이며,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은
23,787,976백만원(전기말 23,378,324백만원)입니다.
(2) 원화대출금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원화대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기업대출 | 기업운전자금대출 | 15,286,288 | 14,510,980 |
기업시설자금대출 | 14,384,653 | 13,873,809 | |
소 계 | 29,670,941 | 28,384,789 | |
가계대출 | 일반자금대출 | 5,332,470 | 5,206,958 |
주택자금대출 | 9,794,507 | 9,501,930 | |
소 계 | 15,126,977 | 14,708,888 | |
공공및기타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185,159 | 185,733 |
시설자금대출 | 538,407 | 558,474 | |
소 계 | 723,566 | 744,207 | |
합 계 | 45,521,484 | 43,837,884 |
(3) 외화대출금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대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기업대출 | 기업운전자금대출 | 269,911 | 242,231 |
기업시설자금대출 | 52,728 | 54,550 | |
내국수입유산스 | 261,404 | 204,781 | |
합 계 | 584,043 | 501,562 |
(4) 이연대출부대수익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기 중 이연대출부대수익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
기초 | 2,604 | 2,233 |
증가 | 1,265 | 1,568 |
감소 | (863) | (1,197) |
(분)기말 | 3,006 | 2,604 |
(5) 이연대출부대비용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기 중 이연대출부대비용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
기초 | 54,899 | 43,904 |
증가 | 15,073 | 49,331 |
감소 | (12,959) | (38,336) |
(분)기말 | 57,013 | 54,899 |
(6) 당분기와 전기 중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40,992,120 | 4,414,001 | 169,239 | 27,333 | 96,446 | 45,699,139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63,098 | (362,738) | (360)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409,607) | 420,178 | (3,071) | - | (7,500)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24,353) | (36,093) | 60,446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51,243) | - | 62,074 | (10,831)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10,187) | (9,160) | - | - | 19,347 | - |
실행 또는 매입한 금융자산 | 5,624,406 | 380,736 | 1,756 | 5,104 | 19,082 | 6,031,084 |
제거 및 회수(*) | (2,586,135) | (458,163) | (56,785) | (3,039) | (10,518) | (3,114,640) |
분기말 | 43,949,342 | 4,297,518 | 171,225 | 91,472 | 106,026 | 48,615,583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37,752,300 | 4,220,574 | 118,348 | 38,121 | 240,868 | 42,370,211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978,951 | (974,286) | (1,143) | (3,515) | (7)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1,696,358) | 1,737,920 | (3,355) | (8,348) | (29,859)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103,290) | (97,525) | 223,263 | (180) | (22,268)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5,064) | (13,885) | - | 18,949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33,144) | (70,236) | - | - | 103,380 | - |
실행 또는 매입한 금융자산 | 16,584,673 | 1,170,067 | 17,937 | 550 | 10,860 | 17,784,087 |
제거 및 회수(*) | (12,485,948) | (1,558,628) | (80,732) | (18,244) | (143,961) | (14,287,513) |
부실채권 등 매각 | - | - | (105,079) | - | (62,567) | (167,646) |
기말 | 40,992,120 | 4,414,001 | 169,239 | 27,333 | 96,446 | 45,699,139 |
(*) 상각 및 상환 등으로 인해 감소한 채권입니다. |
(7) 당분기와 전기 중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131,629 | 85,695 | 64,687 | 1,557 | 21,719 | 305,287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6,347 | (6,251) | (96)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4,548) | 6,599 | (2,029) | - | (22)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453) | (2,527) | 2,980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1,583) | - | 3,423 | (1,840)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142) | (1,080) | - | - | 1,222 | - |
대손충당금전입(환입) |
(21,018) | (5,630) | 14,841 | 492 | 5,895 | (5,420)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20,710 | 4,624 | 808 | 243 | 10,263 | 36,648 |
대손상각 |
- | - | (26,392) | - | (6,634) | (33,026) |
상각채권추심 |
- | - | 5,193 | - | 1,205 | 6,398 |
환율변동 등 기타 |
233 | - | - | - | - | 233 |
손상채권의 이자수익 |
- | - | (1,247) | - | (118) | (1,365) |
분기말 |
132,758 | 79,847 | 58,745 | 5,715 | 31,690 | 308,755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96,308 | 56,799 | 40,034 | 2,161 | 78,272 | 273,574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3,340 | (12,951) | (165) | (217) | (7)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7,939) | 22,721 | (815) | (351) | (13,616)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968) | (3,788) | 12,564 | (180) | (7,628)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13) | (143) | - | 156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179) | (1,258) | - | - | 1,437 | - |
대손충당금전입(환입) |
(21,684) | 5,156 | 132,492 | (14) | 8,300 | 124,250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52,822 | 19,159 | 6,696 | 2 | 2,282 | 80,961 |
대손상각 |
- | - | (88,299) | - | (22,551) | (110,850) |
상각채권추심 |
- | - | 17,833 | - | 595 | 18,428 |
부실채권 등 매각 |
- | - | (32,470) | - | (16,737) | (49,207) |
환율변동 등 기타 |
(58) | - | - | - | - | (58) |
손상채권의 이자수익 |
- | - | (23,183) | - | (8,628) | (31,811) |
기말 |
131,629 | 85,695 | 64,687 | 1,557 | 21,719 | 305,287 |
10.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미결제약정금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 미결제약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매매목적 | 위험회피목적 | 합 계 | 매매목적 | 위험회피목적 | 합 계 | ||
통화관련 | 매입통화선도 | 3,653,871 | - | 3,653,871 | 3,783,734 | - | 3,783,734 |
매도통화선도 | 3,715,391 | - | 3,715,391 | 3,880,458 | - | 3,880,458 | |
소 계 | 7,369,262 | - | 7,369,262 | 7,664,192 | - | 7,664,192 | |
주식관련 | 매입주식옵션 | 866 | - | 866 | 866 | - | 866 |
합 계 | 7,370,128 | - | 7,370,128 | 7,665,058 | - | 7,665,058 |
(2) 매매목적거래 및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 평가현황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매목적거래 및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 평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매매목적 | 위험회피목적 | ||||||
평가손익 | 자산 | 부채 | 평가손익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통화선도 | 10,643 | 88,815 | 78,744 | - | - | -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 (566) | (1,180) | (17) | - | - | - | |
합 계 | 10,077 | 87,635 | 78,727 | - | -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말 | ||||||
매매목적 | 위험회피목적 | ||||||
평가손익 | 자산 | 부채 | 평가손익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통화선도 | (14,441) | 145,557 | 159,999 | - | - | -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 (177) | (627) | (31) | - | - | - | |
합 계 | (14,618) | 144,930 | 159,968 | - | - | - |
(3) 위험회피목적 관련 손익
1) 전분기 중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및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제 64(전) 기 1분기 |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위험회피대상 평가손익 |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효과적인 부분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이자율스왑 | 6 | (5) | 1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금액 및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제 65(당) 기 1분기 |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고기간의 위험회피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 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해외사업장순자산 | 외화사채 | (1,593) | - | - |
(단위 : 백만원) | ||||
---|---|---|---|---|
제 64(전) 기 1분기 |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고기간의 위험회피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 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해외사업장순자산 | 외화사채 | (2,269) | - | - |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 유형별 미래 명목현금흐름의 평균 위험회피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1년 이내 | 1년~2년 | 2년~3년 | 3년~4년 | 4년~5년 | 5년 초과 | 합 계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위험회피대상의 명목금액 | - | - | 39,697 | - | - | - | 39,697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 | - | 39,697 | - | - | - | 39,697 |
평균위험회피비율(%) | - | - | 100 | - | - | - | 100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말 | ||||||
1년 이내 | 1년~2년 | 2년~3년 | 3년~4년 | 4년~5년 | 5년 초과 | 합 계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위험회피대상의 명목금액 | - | - | 38,103 | - | - | - | 38,103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 | - | 38,103 | - | - | - | 38,103 |
평균위험회피비율(%) | - | - | 100 | - | - | - | 100 |
11.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1) 지분율 현황 등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기업명(*4) | 제 65(당) 기 1분기말 | |||||
구 분 | 보유주식 | 지분율(%) | 취득원가 | 순자산지분해당액 | 장부금액 | |
원금/원리금보전신탁(*1) | 종속기업 | 11개 신탁 | - | - | - | - |
DGB똑똑단기채증권투자신탁 | 종속기업 | 7,854백만좌 | 71.82 | 8,000 | 7,904 | 8,000 |
DGB명품회사채증권투자신탁 | 종속기업 | 37,724백만좌 | 54.28 | 40,000 | 39,291 | 40,000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20호 | 종속기업 | 6,962백만좌 | 90.00 | 6,963 | 6,389 | 6,963 |
DGB뉴딜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제1호 |
종속기업 | 4,242백만좌 | 57.14 | 4,242 | 4,273 | 4,242 |
DGB Bank PLC. | 종속기업 | 75,000,000주 | 100.00 | 127,571 | 119,894 | 127,571 |
DGB Microfinance Myanmar | 종속기업 | 500,000주 | 100.00 | 6,048 | 5,810 | 6,048 |
베스트디지비제일차(*2) | 종속기업 | - | - | - | (4) | - |
베스트디지비제이차(*2) | 종속기업 | - | - | - | (64) | - |
베스트디지비제삼차(*2) | 종속기업 | - | - | - | (62) | -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11호 | 관계기업 | 34,000백만좌 | 33.33 | 34,000 | 32,111 | 34,000 |
DGB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8호 | 관계기업 | 30,000백만좌 | 37.50 | 30,000 | 30,545 | 30,000 |
DGB똑똑글로벌리얼인컴증권투자신탁 | 관계기업 | 4,000백만좌 | 37.87 | 4,000 | 4,399 | 4,000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3) | 관계기업 | 300,000주 | 9.20 | 516 | 627 | 230 |
합 계 | 261,340 | 251,113 | 261,054 |
(단위 : 백만원) | ||||||
---|---|---|---|---|---|---|
기업명(*4) | 제 64(전) 기말 | |||||
구 분 | 보유주식 | 지분율(%) | 취득원가 | 순자산지분해당액 | 장부금액 | |
원금/원리금보전신탁(*1) | 종속기업 | 11개 신탁 | - | - | - | - |
DGB똑똑단기채증권투자신탁 | 종속기업 | 7,870백만좌 | 62.75 | 8,000 | 8,035 | 8,000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20호 | 종속기업 | 19,929백만좌 | 90.00 | 19,929 | 17,644 | 19,929 |
DGB Bank PLC. | 종속기업 | 75,000,000주 | 100.00 | 127,571 | 112,998 | 127,571 |
DGB Microfinance Myanmar | 종속기업 | 500,000주 | 100.00 | 6,048 | 5,670 | 6,048 |
베스트디지비제일차(*2) | 종속기업 | - | - | - | (14) | - |
베스트디지비제이차(*2) | 종속기업 | - | - | - | (19) | - |
베스트디지비제삼차(*2) | 종속기업 | - | - | - | (137) | - |
DGB명품회사채증권투자신탁 | 관계기업 | 38,140백만좌 | 47.79 | 40,000 | 39,717 | 40,000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11호 | 관계기업 | 34,000백만좌 | 33.33 | 34,000 | 33,117 | 34,000 |
DGB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8호 | 관계기업 | 30,000백만좌 | 37.50 | 30,000 | 30,441 | 30,000 |
DGB똑똑글로벌리얼인컴증권투자신탁 | 관계기업 | 4,000백만좌 | 38.45 | 4,000 | 4,221 | 4,000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3) | 관계기업 | 300,000주 | 9.20 | 516 | 744 | 230 |
합 계 | 270,064 | 252,417 | 269,778 |
(*1) | 당행은 신탁의 운용성과를 결정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고 원금/원리금 보전 약정을 통해 발생한 손실을 부담하는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지배력을 보유합니다. |
(*2) | 당행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으나 지배력이 있는 구조화기업입니다. |
(*3)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은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임원겸직을 통하여 피투자회사의 인사정책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4) | 관계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칸서스나라사랑 BTL1호사모특별자산투자 등 14개 수익증권은 소유지분율이 20%이상 50%미만이나, 약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투자 결정 및 향후 투자자산의 매각, 회수, 처분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위원회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회사에 해당되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
(2)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자산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기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기업명 | 제 65(당) 기 1분기 | |||
기초 | 취득 | 처분 | 분기말 | |
DGB똑똑단기채증권투자신탁 | 8,000 | 8,000 | (8,000) | 8,000 |
DGB명품회사채증권투자신탁 | 40,000 | 40,000 | (40,000) | 40,000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20호 | 19,929 | - | (12,966) | 6,963 |
DGB뉴딜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제1호 |
- | 4,242 | - | 4,242 |
DGB Bank PLC. | 127,571 | - | - | 127,571 |
DGB Microfinance Myanmar | 6,048 | - | - | 6,048 |
베스트디지비제일차 | - | - | - | - |
베스트디지비제이차 | - | - | - | - |
베스트디지비제삼차 | - | - | - | -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11호 | 34,000 | - | - | 34,000 |
DGB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8호 | 30,000 | - | - | 30,000 |
DGB똑똑글로벌리얼인컴증권투자신탁 | 4,000 | - | - | 4,000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230 | - | - | 230 |
합 계 | 269,778 | 52,242 | (60,966) | 261,054 |
(단위 : 백만원) | ||||
---|---|---|---|---|
기업명 | 제 64(전) 기 | |||
기초 | 취득 | 처분 | 기말 | |
DGB똑똑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9,254 | - | (9,254) | - |
DGB똑똑단기채증권투자신탁 | 10,000 | - | (2,000) | 8,000 |
DGB똑똑가치배당증권자투자신탁 | 6,000 | - | (6,000) | - |
DGB똑똑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 | 3,000 | 7,000 | (10,000) | -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20호 | - | 19,929 | - | 19,929 |
DGB Bank PLC. | 127,571 | - | - | 127,571 |
DGB Microfinance Myanmar | 6,048 | - | - | 6,048 |
베스트디지비제일차 | - | - | - | - |
베스트디지비제이차 | - | - | - | - |
베스트디지비제삼차 | - | - | - | - |
DGB명품회사채증권투자신탁 | 50,000 | 50,000 | (60,000) | 40,000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11호 | 34,000 | - | - | 34,000 |
DGB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8호 | - | 30,000 | - | 30,000 |
DGB똑똑글로벌리얼인컴증권투자신탁 | - | 4,000 | - | 4,000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230 | - | - | 230 |
합 계 | 246,103 | 110,929 | (87,254) | 269,778 |
(3) 요약재무정보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기업명 | 제 65(당) 기 1분기말 | |||
자산 | 부채 | 총수익 | 분기순손익 | |
원금/원리금보전신탁 | 313,064 | 303,400 | 1,903 | 26 |
DGB똑똑단기채증권투자신탁 | 11,004 | - | 42 | 25 |
DGB명품회사채증권투자신탁 | 86,395 | 14,003 | 406 | (99)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20호 | 7,111 | 13 | 1,606 | 572 |
DGB뉴딜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제1호 |
7,483 | 5 | 58 | 53 |
DGB Bank PLC. | 339,489 | 219,595 | 8,958 | 2,133 |
DGB Microfinance Myanmar | 11,633 | 5,823 | 599 | (8) |
베스트디지비제일차(*) | 39,182 | 39,186 | 136 | 10 |
베스트디지비제이차(*) | 90,424 | 90,488 | 278 | (45) |
베스트디지비제삼차(*) | 46,213 | 46,275 | 212 | 76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11호 | 217,678 | 121,344 | 1,518 | (544) |
DGB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8호 | 151,967 | 70,513 | 569 | 277 |
DGB똑똑글로벌리얼인컴증권투자신탁 | 11,619 | 1 | 632 | 466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8,843 | 2,031 | 1,086 | (1,280) |
(단위 : 백만원) | ||||
---|---|---|---|---|
기업명 | 제 64(전) 기말 | |||
자산 | 부채 | 총수익 | 당기순손익 | |
원금/원리금보전신탁 | 313,626 | 303,989 | 9,191 | 93 |
DGB똑똑단기채증권투자신탁 | 12,804 | - | 202 | 194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20호 | 19,606 | 1 | 240 | (2,538) |
DGB Bank PLC. | 324,190 | 211,192 | 34,850 | (572) |
DGB Microfinance Myanmar | 11,104 | 5,435 | 811 | (495) |
베스트디지비제일차(*) | 39,189 | 39,202 | 577 | 16 |
베스트디지비제이차(*) | 90,492 | 90,511 | 1,538 | 65 |
베스트디지비제삼차(*) | 38,083 | 38,221 | 51 | (138) |
DGB명품회사채증권투자신탁 | 91,412 | 8,303 | 2,560 | 1,041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11호 | 220,961 | 121,612 | 11,372 | 3,415 |
DGB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8호 | 158,791 | 77,614 | 1,907 | 1,177 |
DGB똑똑글로벌리얼인컴증권투자신탁 | 10,981 | 4 | 992 | 572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10,810 | 2,717 | 2,098 | 436 |
(*) 당행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
(4) 재무제표 기준일
당분기말 현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평가 시 이용한 재무제표의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 평가기준일 |
---|---|
원금/원리금보전신탁 | 2021.03.31 |
DGB똑똑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 2021.03.31 |
DGB명품회사채증권투자신탁 | 2021.03.31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20호 | 2021.03.31 |
DGB뉴딜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제1호 |
2021.03.31 |
DGB Bank PLC. | 2021.03.31 |
DGB Microfinance Myanmar | 2021.03.31 |
베스트디지비제일차 | 2020.12.31 |
베스트디지비제이차 | 2021.01.31 |
베스트디지비제삼차 | 2021.01.31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11호 | 2021.03.31 |
DGB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8호 | 2021.03.31 |
DGB똑똑글로벌리얼인컴증권투자신탁 | 2021.03.31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2020.12.31 |
12.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순장부금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순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순장부금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순장부금액 | |
토지 | 154,148 | - | 154,148 | 154,148 | - | 154,148 |
건물 | 423,211 | (93,951) | 329,260 | 422,649 | (91,339) | 331,310 |
임차점포시설물 | 62,542 | (53,599) | 8,943 | 62,475 | (52,681) | 9,794 |
업무용동산 | 177,698 | (127,955) | 49,743 | 177,712 | (124,168) | 53,544 |
건설중인자산 | 196 | - | 196 | 196 | - | 196 |
리스사용권자산 | 81,682 | (34,150) | 47,532 | 75,273 | (30,290) | 44,983 |
합 계 | 899,477 | (309,655) | 589,822 | 892,453 | (298,478) | 593,975 |
(2) 유형자산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기의 유형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기초잔액 | 취득 및 자본적 지출 |
처분 및 제거 | 감가상각비 | 해외사업장 환산손익 |
복구 충당부채 |
분기말잔액 | |
토지 | 154,148 | - | - | - | - | - | 154,148 |
건물 | 331,310 | 562 | - | (2,612) | - | - | 329,260 |
임차점포시설물 | 9,794 | 61 | (30) | (896) | 14 | - | 8,943 |
업무용동산 | 53,544 | 939 | (1) | (4,753) | 14 | - | 49,743 |
건설중인자산 | 196 | - | - | - | - | - | 196 |
리스사용권자산 | 44,983 | 9,882 | (2,888) | (4,473) | 48 | (20) | 47,532 |
합 계 | 593,975 | 11,444 | (2,919) | (12,734) | 76 | (20) | 589,822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기초잔액 | 취득 및 자본적 지출 |
처분 및 제거 | 감가상각비 | 투자부동산 대체 |
본계정 대체 | 해외사업장 환산손익 |
복구 충당부채 |
기말잔액 | |
토지 | 163,292 | - | (6,164) | - | (2,980) | - | - | - | 154,148 |
건물 | 354,704 | 3,295 | (2,306) | (10,212) | (24,082) | 9,911 | - | - | 331,310 |
임차점포시설물 | 10,408 | 3,504 | (135) | (3,954) | - | - | (29) | - | 9,794 |
업무용동산 | 58,570 | 14,345 | (63) | (19,282) | - | - | (26) | - | 53,544 |
건설중인자산 | 138 | 9,969 | - | - | - | (9,911) | - | - | 196 |
리스사용권자산 | 44,395 | 25,375 | (7,876) | (17,654) | - | - | (94) | 837 | 44,983 |
합 계 | 631,507 | 56,488 | (16,544) | (51,102) | (27,062) | - | (149) | 837 | 593,975 |
(3) 기초자산 유형별 리스사용권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초자산 유형별 리스사용권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순장부금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순장부금액 | |
부동산 | 68,258 | (24,910) | 43,348 | 62,529 | (22,114) | 40,415 |
차량운반구 | 7,201 | (4,054) | 3,147 | 6,913 | (3,553) | 3,360 |
기타 | 6,223 | (5,186) | 1,037 | 5,831 | (4,623) | 1,208 |
합 계 | 81,682 | (34,150) | 47,532 | 75,273 | (30,290) | 44,983 |
13. 투자부동산
(1) 투자부동산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기의 투자부동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기초잔액 | 감가상각비 | 분기말잔액 | |
토지 | 54,023 | - | 54,023 |
건물 | 47,224 | (483) | 46,741 |
합 계 | 101,247 | (483) | 100,764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기초잔액 | 유형자산 대체 | 감가상각비 | 기말잔액 | |
토지 | 51,043 | 2,980 | - | 54,023 |
건물 | 25,053 | 24,082 | (1,911) | 47,224 |
합 계 | 76,096 | 27,062 | (1,911) | 101,247 |
(2) 투자부동산 분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 분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차 액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차 액 | |
토지 | 54,023 | 82,298 | 28,275 | 54,023 | 82,298 | 28,275 |
건물 | 46,741 | 52,479 | 5,738 | 47,224 | 52,481 | 5,257 |
합 계 | 100,764 | 134,777 | 34,013 | 101,247 | 134,779 | 33,532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독립된 부동산평가 전문가에 의해 최근 유사부동산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3) 투자부동산 관련 임대수익 및 비용
당분기와 전분기의 투자부동산 관련 임대수익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
수익 | 비용 | 수익 | 비용 | |
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 | 288 | 155 | 251 | 62 |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부동산 | - | 87 | - | 153 |
합 계 | 288 | 242 | 251 | 215 |
14. 무형자산
당분기와 전기의 무형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기초잔액 | 취득 및 자본적지출 |
무형자산 상각비 |
해외사업장 환산손익 |
분기말잔액 | |
소프트웨어 | 33,405 | 10,804 | (4,006) | 11 | 40,214 |
기부채납자산 | 6,664 | - | (184) | - | 6,480 |
회원권 | 8,010 | - | - | 26 | 8,036 |
기타무형자산(*) | 65,679 | 6,889 | (4,565) | - | 68,003 |
합 계 | 113,758 | 17,693 | (8,755) | 37 | 122,733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기초잔액 | 취득 및 자본적지출 |
무형자산 상각비 |
해외사업장 환산손익 |
기말잔액 | |
소프트웨어 | 29,095 | 17,943 | (13,611) | (22) | 33,405 |
기부채납자산 | 7,810 | - | (1,146) | - | 6,664 |
회원권 | 7,963 | 88 | - | (41) | 8,010 |
기타무형자산(*) | 47,395 | 35,737 | (17,453) | - | 65,679 |
합 계 | 92,263 | 53,768 | (32,210) | (63) | 113,758 |
(*) 기타무형자산은 전액 사용수익기부자산입니다. |
15. 기타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기타금융자산 | 미수금 | 506,738 | 802,229 |
미수수익 | 193,688 | 193,954 | |
보증금 | 118,886 | 122,867 | |
기타 | 359,426 | 347,489 | |
현재가치할인차금 | (4,535) | (4,840) | |
기타금융자산충당금 | (1,551) | (1,547) | |
소 계 | 1,172,652 | 1,460,152 | |
기타비금융자산 | 선급금 | 48,906 | 54,608 |
선급비용 | 13,001 | 14,646 | |
기타 | 1,156 | 1,064 | |
소 계 | 63,063 | 70,318 | |
합 계 | 1,235,715 | 1,530,470 |
당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 중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1,059,740백만원(전기말 1,343,609백만원)이며,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은 118,998백만원(전기말 122,930백만원)입니다.
(2) 당분기와 전기 중 기타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1,456,481 | 7,647 | 2,108 | 28 | 275 | 1,466,539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526 | (525) | (1)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716) | 722 | (3) | - | (3)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51) | (165) | 216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75) | - | 181 | (106)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12) | (20) | - | - | 32 | - |
실행 또는 매입한 금융자산 | 1,075,169 | 1,497 | 470 | 11 | 123 | 1,077,270 |
제거 및 회수(*) | (1,362,803) | (1,159) | (978) | (97) | (34) | (1,365,071) |
분기말 | 1,168,594 | 7,922 | 1,812 | 123 | 287 | 1,178,738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1,697,692 | 8,167 | 1,642 | 67 | 1,381 | 1,708,949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799 | (1,787) | (5) | (7)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2,602) | 2,638 | (16) | (6) | (14)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220) | (362) | 858 | (1) | (275)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7) | (9) | - | 16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45) | (292) | - | - | 337 | - |
실행 또는 매입한 금융자산 | 1,583,157 | 3,243 | 2,746 | 2 | 595 | 1,589,743 |
제거 및 회수(*) | (1,823,293) | (3,951) | (2,457) | (43) | (1,451) | (1,831,195) |
부실채권 등 매각 | - | - | (660) | - | (298) | (958) |
기말 | 1,456,481 | 7,647 | 2,108 | 28 | 275 | 1,466,539 |
(*) 상각 및 상환 등으로 인해 감소한 채권입니다. |
(3) 당분기와 전기 중 기타금융자산 관련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529 | 326 | 638 | 2 | 52 | 1,547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5 | (15)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13) | 15 | (2)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1) | (20) | 21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3) | - | 22 | (19)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3) | - | - | 3 | - |
대손충당금전입(환입) | (55) | 22 | 191 | (15) | 62 | 205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76 | 8 | 1 | - | 11 | 96 |
대손상각 | - | - | (278) | - | (19) | (297) |
분기말 | 551 | 330 | 571 | 9 | 90 | 1,551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438 | 308 | 463 | 13 | 438 | 1,660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3 | (31) | (2)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17) | 34 | (7) | - | (10)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3) | (20) | 99 | (1) | (75)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7) | - | - | 7 | - |
대손충당금전입(환입) | (200) | (14) | 1,300 | (10) | (119) | 957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278 | 56 | 69 | - | 9 | 412 |
대손상각 | - | - | (945) | - | (68) | (1,013) |
부실채권 등 매각 | - | - | (339) | - | (130) | (469) |
기말 | 529 | 326 | 638 | 2 | 52 | 1,547 |
16. 예수부채
(1) 예수부채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예수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요구불예금 | 22,446,106 | 21,427,881 |
기한부예금 | 24,479,767 | 23,040,518 |
양도성예금증서 | 1,784,124 | 1,684,213 |
합 계 | 48,709,997 | 46,152,612 |
당분기말 현재 예수부채 중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47,242,584백만원(전기말 44,843,955백만원)이며,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은 1,467,413백만원(전기말 1,308,657백만원)입니다.
(2) 요구불예금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요구불예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원화예수금 | 보통예금 | 2,138,010 | 1,890,575 |
저축예금 | 10,906,607 | 10,783,282 | |
기업자유예금 | 6,157,983 | 5,850,181 | |
기타 | 2,659,289 | 2,309,815 | |
소 계 | 21,861,889 | 20,833,853 | |
외화예수금 | 외화보통예금 | 566,514 | 559,287 |
외화MMDA예금 | 17,302 | 34,551 | |
기타 | 401 | 190 | |
소 계 | 584,217 | 594,028 | |
합 계 | 22,446,106 | 21,427,881 |
(3) 기한부예금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한부예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원화예수금 | 정기예금 | 22,789,019 | 21,274,201 |
정기적금 | 1,119,422 | 1,179,043 | |
장기주택마련저축 | 68,861 | 71,362 | |
재형저축 | 356,718 | 369,577 | |
기타 | 3,620 | 4,281 | |
소 계 | 24,337,640 | 22,898,464 | |
외화예수금 | 외화정기예금 | 101,429 | 102,545 |
외화통지예금 | 40,698 | 39,509 | |
소 계 | 142,127 | 142,054 | |
합 계 | 24,479,767 | 23,040,518 |
17. 차입부채 및 사채
(1) 차입부채 및 사채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 및 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평균이자율(%)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차입부채 | 원화차입금 | 한은차입금 | 0.24 | 680,906 | 660,997 |
기타원화차입금 | 0.93 | 1,771,683 | 1,726,964 | ||
소 계 | 2,452,589 | 2,387,961 | |||
외화차입금 | 외화타점차월차입금 등 | 0.66 | 697,440 | 668,472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비은행분 | 1.07 | 735,004 | 702,863 | |
콜머니 | 원화 | 0.46 | 50,000 | 50,000 | |
외화 | 1.19 | 71,741 | 30,563 | ||
소 계 | 121,741 | 80,563 | |||
기타차입부채 | 매출어음 | 0.56 | 9,083 | 5,204 | |
차입부채 합계 | 4,015,857 | 3,845,063 | |||
사채 | 원화 | 2.15 | 1,980,000 | 1,740,000 | |
외화 | 3.75 | 340,050 | 326,400 | ||
할인발행차금 | (2,725) | (2,705) | |||
사채 합계 | 2,317,325 | 2,063,695 | |||
차입부채 및 사채 총계 | 6,333,182 | 5,908,758 |
당분기말 현재 차입부채와 사채 중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3,280,229백만원 (전기말 3,194,250백만원)이며,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은 3,055,678
백만원(전기말 2,717,213백만원)입니다.
(2) 사채 세부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대구은행(후)33-10이120A-09 | 2012-10-09 | 2022-10-09 | 3.35 | 100,000 | 100,000 |
대구은행(후)34-05이120A-16 | 2013-05-16 | 2023-05-16 | 3.21 | 100,000 | 100,000 |
대구은행(후)34-09이120A-06 | 2013-09-06 | 2023-09-06 | 4.01 | 100,000 | 100,000 |
대구은행36-09이120A-04(후) | 2015-09-04 | 2025-09-04 | 3.03 | 100,000 | 100,000 |
대구은행37-06이120A-03(후) | 2016-06-03 | 2026-06-03 | 3.10 | 100,000 | 100,000 |
대구은행39-03이36A-08 | 2018-03-08 | 2021-03-08 | 2.57 | - | 60,000 |
대구은행39-04이36A-17 | 2018-04-17 | 2021-04-17 | 2.43 | 100,000 | 100,000 |
대구은행39-05이36A-11 | 2018-05-11 | 2021-05-11 | 2.57 | 50,000 | 50,000 |
대구은행39-07이36A-18 | 2018-07-18 | 2021-07-18 | 2.34 | 30,000 | 30,000 |
대구은행40-03이36A-11 | 2019-03-11 | 2022-03-11 | 2.01 | 50,000 | 50,000 |
대구은행40-04이120A-15(후) | 2019-04-15 | 2029-04-15 | 2.62 | 100,000 | 100,000 |
대구은행40-04이36A-25 | 2019-04-25 | 2022-04-25 | 1.92 | 100,000 | 100,000 |
대구은행40-05이36A-27 | 2019-05-27 | 2022-05-27 | 1.80 | 100,000 | 100,000 |
대구은행40-09이30A-05 | 2019-09-05 | 2022-03-05 | 1.45 | 50,000 | 50,000 |
대구은행40-09이18A-26 | 2019-09-26 | 2021-03-26 | 1.55 | - | 50,000 |
대구은행41-03이120A-03(후) | 2020-03-03 | 2030-03-03 | 2.12 | 100,000 | 100,000 |
대구은행41-03이12A-30 | 2020-03-30 | 2021-03-30 | 1.34 | - | 100,000 |
대구은행41-04이14A-06 | 2020-04-06 | 2021-06-06 | 1.22 | 100,000 | 100,000 |
대구은행41-05이24A-13 | 2020-05-13 | 2022-05-13 | 1.18 | 100,000 | 100,000 |
대구은행41-07이24A-10 | 2020-07-10 | 2022-07-10 | 1.00 | 100,000 | 100,000 |
대구은행41-07이24A-29 | 2020-07-29 | 2022-07-29 | 0.93 | 50,000 | 50,000 |
대구은행42-01이36A-21 | 2021-01-21 | 2024-01-21 | 1.16 | 100,000 | - |
대구은행42-01이48A-26 | 2021-01-26 | 2025-01-26 | 1.31 | 50,000 | - |
대구은행42-02이42A-04 | 2021-02-04 | 2024-08-04 | 1.23 | 100,000 | - |
대구은행42-02이36A-26 | 2021-02-26 | 2024-02-26 | 1.21 | 100,000 | - |
대구은행42-03이30A-30(지) | 2021-03-30 | 2023-09-30 | 1.22 | 100,000 | - |
외화사채(SC180200001) | 2018-02-13 | 2023-08-13 | 3.75 | 340,050 | 326,400 |
소 계 | 2,320,050 | 2,066,400 | |||
할인발행차금 | (2,725) | (2,705) | |||
합 계 | 2,317,325 | 2,063,695 |
18. 퇴직급여제도
(1) 보험수리적 평가의 주요 가정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수리적 평가의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할인율 | 2.97% | 2.97% |
기대임금상승률 | 당행의 경험통계에 따른 직군별/연령별율을 적용 |
(2) 확정급여제도 당기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확정급여제도 당기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당기근무원가 | 8,299 | 8,086 |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2,359 | 2,069 |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 (2,397) | (1,943) |
합 계 | 8,261 | 8,212 |
(3) 순확정급여자산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334,285) | (329,162)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339,837 | 332,783 |
순확정급여자산 | 5,552 | 3,621 |
(4) 퇴직급여부채의 현재가치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기의 퇴직급여부채의 현재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
기초 퇴직급여부채 | 329,162 | 295,705 |
당기근무원가 | 8,299 | 33,165 |
이자비용 | 2,359 | 8,275 |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손익)(*) | - | 1,116 |
지급액 | (6,914) | (9,737) |
계열사 전출입효과 | 1,379 | 638 |
(분)기말 퇴직급여부채 | 334,285 | 329,162 |
(*) 전기 중 발생한 재측정요소는 재무적가정 변동에 따른 보험수리적손실 3,949백만원, 경험조정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이익 2,833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5)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기의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
기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332,783 | 276,737 |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 2,397 | 7,307 |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손익) | - | (2,789) |
기여금 납부액 | 10,000 | 58,000 |
지급액 | (6,722) | (7,110) |
계열사 전출입효과 | 1,379 | 638 |
(분)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339,837 | 332,783 |
(6) 사외적립자산 운용정책 및 유형별 공정가치
① 사외적립자산 운용정책
당행은 사외적립자산 운용에 있어 높은 수익률 보다는 수익률이 다소 낮을지라도 안정성 있는 상품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인 확정금리형 상품과 금리연동형 상품에 사외적립자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② 사외적립자산 유형별 공정가치
당분기말과 전기말의 사외적립자산 유형별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예치금(*) | 339,836 | 332,782 |
국민연금전환금 | 1 | 1 |
합 계 | 339,837 | 332,783 |
(*) 당행은 하이투자증권, 삼성생명, 경남은행, 부산은행, 신한생명, IBK기업은행의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당행이 가입한 퇴직연금은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1.49%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7) 확정기여제도
당분기와 전분기의 확정기여제도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퇴직급여 | 34 | 43 |
19. 충당부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의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지급보증충당부채(*1) | ||
금융보증계약(*2) | 516 | 566 |
비금융보증계약 | 2,916 | 2,671 |
소 계 | 3,432 | 3,237 |
미사용약정충당부채(*3) | 21,877 | 22,862 |
복구충당부채(*4) | 6,511 | 6,648 |
포인트마일리지충당부채 | 150 | 193 |
카드부정사용충당부채 | 1 | - |
시효완성예금충당부채(*5) | 405 | 402 |
퇴직직원복지충당부채 | 1,487 | 1,529 |
합 계 | 33,863 | 34,871 |
(*1) | 확정지급보증, 미확정지급보증 등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 이행에 따라 당행이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될 손실에 대한 현재의 추정액입니다. |
(*2) | 당행은 금융보증계약의 후속 측정시 최초 공정가치의 미상각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보증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미상각잔액인 378백만원(전기말: 359백만원)은 기타부채 중 금융보증계약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3) | 고객에게 일정한도 내에서 신용공여를 약속하는 계약(약정)을 체결한 경우 미사용 한도의 추가인출로 인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신용손실위험에 노출되므로 지급보증충당부채와 동일하게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충당부채로 처리합니다. |
(*4)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존속하는 임차점포의 미래 예상 복구비용의 최선의 추정치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입니다. |
(*5) | 기타영업수익으로 인식한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하여 미래 예상환급액의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
(2) 당분기와 전기 중 미사용약정 충당부채에 대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채권 |
신용이 손상된 채권 |
|||
기초 | 15,015 | 7,780 | 67 | 22,86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140 | (1,140)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80) | 218 | (38)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34) | (68) | 102 | - |
전입(환입)액 | (1,909) | (127) | 1,018 | (1,018) |
환율변동 | 33 | - | - | 33 |
분기말 | 14,065 | 6,663 | 1,149 | 21,877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채권 |
신용이 손상된 채권 |
|||
기초 | 11,301 | 5,138 | 239 | 16,678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161 | (2,126) | (35)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563) | 628 | (65)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20) | (99) | 119 | - |
전입(환입)액 | 2,169 | 4,239 | (191) | 6,217 |
환율변동 | (33) | - | - | (33) |
기말 | 15,015 | 7,780 | 67 | 22,862 |
(3) 당분기와 전기 중 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에 대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채권 |
신용이 손상된 채권 |
|||
기초 | 566 | - | - | 566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환입액 | (50) | - | - | (50) |
분기말 | 516 | - | - | 516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채권 |
신용이 손상된 채권 |
|||
기초 | 207 | - | - | 207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전입액 | 359 | - | - | 359 |
기말 | 566 | - | - | 566 |
(4) 당분기와 전기의 기타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기초 | 증가 | 감소 | 분기말 | |
비금융보증계약 | 2,671 | 245 | - | 2,916 |
복구충당부채 | 6,648 | 52 | (189) | 6,511 |
포인트마일리지충당부채 | 193 | - | (43) | 150 |
카드부정사용충당부채 | - | 1 | - | 1 |
시효완성예금충당부채 | 402 | 3 | - | 405 |
퇴직직원복리지원비충당부채 | 1,529 | - | (42) | 1,487 |
합 계 | 11,443 | 301 | (274) | 11,470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비금융보증계약 | 2,613 | 58 | - | 2,671 |
복구충당부채 | 6,171 | 1,023 | (546) | 6,648 |
포인트마일리지충당부채 | 292 | - | (99) | 193 |
카드부정사용충당부채 | 3 | - | (3) | - |
시효완성예금충당부채 | 397 | 5 | - | 402 |
퇴직직원복리지원비충당부채 | 1,958 | - | (429) | 1,529 |
기타충당부채 | 1,353 | - | (1,353) | - |
합 계 | 12,787 | 1,086 | (2,430) | 11,443 |
20. 기타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기타금융부채 | 미지급금 | 520,675 | 955,326 |
미지급비용 | 236,772 | 275,298 | |
수입보증금 | 33,662 | 38,918 | |
신탁계정미지급금 | 246,640 | 255,301 | |
기금계정미지급금 | 469 | 343 | |
미지급외국환채무 | 16,286 | 11,219 | |
미지급내국환채무 | 635 | 92,185 | |
선불카드채무 | 66,320 | 14,810 | |
직불카드채무 | 327 | 327 | |
유가증권청약증거금 | 20 | 531 | |
대리점 | 166,923 | 72,404 | |
여신관리자금 | - | 294 | |
수입제세 | 8,256 | 13,465 | |
대행업무수입금 | 176,905 | 169,306 | |
금융보증계약 | 378 | 359 | |
리스부채 | 44,007 | 42,029 | |
기타 | 20,419 | 22,541 | |
소 계 | 1,538,694 | 1,964,656 | |
기타비금융부채 | 선수수익 | 13,291 | 13,729 |
미지급법인세 | 36,051 | 29,441 | |
기타 | 7,785 | 8,730 | |
소 계 | 57,127 | 51,90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2,803) | (2,466) | |
합 계 | 1,593,018 | 2,014,090 |
당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 중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1,485,872백만원(전기말 1,922,573백만원)이며,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은 52,822백만원(전기말 42,083백만원)입니다.
21.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및 자본잉여금
(1)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및 자본잉여금 내역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및 자본잉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권주식수 | 300,000,000주 |
발행주식수 | 136,125,000주 |
액면가액 | 5,000원 |
자본금 | 680,625,000,000원 |
신종자본증권 | 688,284,620,000원 |
자본잉여금 | 192,230,919,201원 |
(2) 신종자본증권 세부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한 신종자본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행이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대구은행(신종)34-05이120A-28(*) |
2013-05-28 | 2043-05-28 | 4.53 | 199,700 | 199,700 |
대구은행(신종)34-10이120A-25(*) |
2013-10-25 | 2043-10-25 | 5.55 | 59,911 | 59,911 |
대구은행(신종)34-11이120A-01(*) |
2013-11-01 | 2043-11-01 | 5.55 | 29,954 | 29,954 |
대구은행(신종)39-01이영구A-30 | 2018-01-30 | 영구채 | 4.49 | 99,667 | 99,667 |
대구은행(신종)39-07이영구A-12 | 2018-07-12 | 영구채 | 4.53 | 99,668 | 99,668 |
대구은행(신종)39-11이영구5콜A-6 | 2018-11-06 | 영구채 | 4.09 | 99,667 | 99,667 |
대구은행(신종)40-07이영구5콜A-30 | 2019-07-30 | 영구채 | 3.40 | 99,718 | 99,718 |
합 계 | 688,285 | 688,285 |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7,643 | 30,571 |
(*) |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10년이 지난 후 당행이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발행일로부터 30년)에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 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분기와 전기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대손충당금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평가손익 |
해외사업 환산손익 |
해외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회계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합 계 | |
기초 | 419 | 20,919 | (3,524) | 2,518 | (92,730) | (72,39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증권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
(94) | - | - | - | - | (9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증감 |
- | (12,223) | - | - | - | (12,22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증권평가손익의 당기손익으로의 분류 |
- | (3,160) | - | - | - | (3,160) |
순투자 위험회피회계적용효과 | - | - | - | (1,593) | - | (1,593) |
환율차이로 인한 효과 | - | - | 5,509 | - | - | 5,509 |
법인세효과 | 23 | 3,738 | (1,339) | 387 | - | 2,809 |
분기말 | 348 | 9,274 | 646 | 1,312 | (92,730) | (81,150)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대손충당금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평가손익 |
해외사업 환산손익 |
해외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회계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합 계 | |
기초 | 613 | 22,569 | 3,775 | 667 | (89,643) | (62,01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증권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
(258) | - | - | - | - | (25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증감 |
- | (2,840) | - | - | - | (2,84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증권평가손익의 당기손익으로의 분류 |
- | 617 | - | - | - | 617 |
순투자 위험회피회계적용효과 | - | - | - | 2,444 | - | 2,444 |
환율차이로 인한 효과 | - | - | (9,656) | - | - | (9,656) |
종업원급여 재측정요소 | - | - | - | - | (3,905) | (3,905) |
법인세효과 | 64 | 573 | 2,357 | (593) | 818 | 3,219 |
기말 | 419 | 20,919 | (3,524) | 2,518 | (92,730) | (72,398) |
23. 이익잉여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과 목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437,203 | 412,518 |
임의적립금 | 별도준비금 | 74,600 | 74,600 |
대손준비금 | 279,312 | 296,151 | |
기타준비금 | 2,080,582 | 1,972,175 | |
소 계 | 2,434,494 | 2,342,926 | |
미처분이익잉여금 | 223,869 | 285,395 |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7,643) | (30,571) | |
합 계 | 3,087,923 | 3,010,268 |
24.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1) 이자수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이자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이자 | 345,636 | 379,577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이자 | 17,560 | 20,37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자 | 7,366 | 11,106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이자 | 460 | 558 |
예치금이자 | 376 | 1,700 |
기타이자수익 | 641 | 702 |
합 계 | 372,039 | 414,014 |
(2) 이자비용
당분기와 전분기의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예수부채이자 | 70,118 | 116,821 |
차입부채이자 | 7,687 | 12,777 |
사채이자 | 13,741 | 13,678 |
신탁계정미지급금이자 | 364 | 985 |
리스부채이자 | 185 | 202 |
기타이자비용 | 77 | 146 |
합 계 | 92,172 | 144,609 |
25. 수수료수익 및 수수료비용
(1) 수수료수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수수료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수입수수료 | 39,620 | 29,766 |
수입보증료 | 1,458 | 1,247 |
신탁 등 관련 수수료 | 5,073 | 5,041 |
합 계 | 46,151 | 36,054 |
(2) 수수료비용
당분기와 전분기의 수수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지급수수료 | 3,748 | 4,303 |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 | 7,763 | 7,827 |
합 계 | 11,511 | 12,130 |
2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익 |
평가이익 | 11,294 | 8,361 |
처분이익 | 339 | 987 | |
배당금수익 | 94 | 50 | |
기타 | 6,571 | 11,471 | |
소 계 | 18,298 | 20,869 | |
매매목적파생상품 관련 이익 | 파생상품거래이익 | 77,680 | 150,385 |
파생상품평가이익 | 83,454 | 138,702 | |
소 계 | 161,134 | 289,087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익 계 | 179,432 | 309,956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실 |
평가손실 | 11,516 | 14,631 |
처분손실 | 316 | 1,454 | |
수수료비용(매입비용) | 20 | 9 | |
소 계 | 11,852 | 16,094 | |
매매목적파생상품 관련 손실 | 파생상품거래손실 | 69,375 | 136,140 |
파생상품평가손실 | 72,811 | 130,091 | |
신용위험조정충당금전입액 | 566 | 1,577 | |
수수료비용(매입비용) | 64 | 55 | |
소 계 | 142,816 | 267,863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실 계 | 154,668 | 283,957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 24,764 | 25,999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ㆍ부채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 평가손익, 처분손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순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배당금수익 | 503 | 1,117 |
처분이익 | 3,467 | 9,410 |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 평가이익 | - | 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순손익 | 3,970 | 10,533 |
28. 신용손실충당금 순전입액
당분기와 전분기의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및 환입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 31,530 | 41,256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 | 2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13 | - | |
지급보증충당부채 | 242 | - | |
소 계 | 31,785 | 41,277 | |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 - | 47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97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108 | 244 |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1,018 | 566 | |
금융보증충당부채 | 50 | 80 | |
지급보증충당부채 | - | 209 | |
소 계 | 1,273 | 1,146 | |
신용손실충당금 순전입액 | 30,512 | 40,131 |
29. 일반관리비
(1) 당분기와 전분기의 일반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
종업원급여 | 단기종업원급여 | 84,510 | 80,949 |
퇴직급여 | 8,294 | 8,255 | |
해고및명예퇴직급여 | 149 | 1,129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87 | 25 | |
소 계 | 93,040 | 90,358 | |
감가상각비 | 13,217 | 12,619 | |
무형자산상각비 | 8,755 | 8,160 | |
임차료 | 1,390 | 1,472 | |
세금과공과 | 3,350 | 2,866 | |
광고선전비 | 1,549 | 1,680 | |
수선유지비 | 2,202 | 2,158 | |
용역비 | 10,631 | 10,546 | |
기타 | 12,947 | 11,997 | |
합 계 | 147,081 | 141,856 |
(2) 당분기와 전분기의 리스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
리스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 부동산 | 3,360 | 2,782 |
차량운반구 | 500 | 492 | |
기타 | 613 | 593 | |
합 계 | 4,473 | 3,867 |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 | 122 | 131 | |
리스로 인한 총 현금유출액 | 5,514 | 4,684 |
(3) 주식기준보상
당행 임직원에게 주식과 연계한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였는 바, 동 권리에 대해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제도는 최초약정시점에 주식지급 가능수량을 추정하고, 사전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대상주식이 확정되어 현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성과보상급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4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주식으로 환산하여 3년간 균등 배분후 기준일의 주가와 연계하여 최장 3년 이내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1) 주요특성과 범위
① 단기성과보상
구 분 | 2018년 근무분 | 2019년 근무분 | 2020년 근무분 |
---|---|---|---|
최초부여수량 | 81,729주 | 205,266주 | 246,548주 |
잔여수량 | 27,243주 | 136,844주 | 246,548주 |
부여일 | 2019-02-27 | 2020-02-20 | 2021-02-26 |
부여방법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행사가격 | 0원 | 0원 | 0원 |
가득조건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의무용역제공기간 | 1년 | 1년 | 1년 |
② 장기성과보상
- 최초부여분
구 분 | 21차분 | 22차분 | 23차분 | 24차분 |
---|---|---|---|---|
최초부여수량 | 37,320주 | 31,167주 | 45,264주 | 12,225주 |
잔여수량 | 10,824주 | 31,167주 | 45,264주 | 12,225주 |
부여수량 | 0주 | 0주 | 0주 | 0주 |
소멸수량 | 26,496주 | 0주 | 0주 | 0주 |
부여일 | 2020-01-01 | 2020-09-29 | 2021-01-01 | 2021-03-26 |
부여방법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행사가격 | 0원 | 0원 | 0원 | 0원 |
가득조건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의무용역제공기간 | 3년 | 3년 | 3년 | 3년 |
- 이연지급 확정분
구 분 | 2022년 행사 예정분 | 2023년 행사 예정분 | 2024년 행사 예정분 |
---|---|---|---|
잔여수량(*) | 22,615주 | 18,061주 | 18,061주 |
부여방법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행사가격 | 0원 | 0원 | 0원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가득조건 충족여부 | 충족 | 충족 | 충족 |
(*) 이연지급 확정분은 분기말 현재 가득조건 충족 후 부여된 수량에서 지급분을 차감한 수량입니다. |
2) 주식기준보상(수량)의 증감내역
① 단기성과보상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
---|---|---|
기초 수량 | 293,691주 | 175,017주 |
부여 수량 | 246,548주 | 205,266주 |
행사 수량 | 129,604주 | 86,592주 |
(분)기말 수량 | 410,635주 | 293,691주 |
② 장기성과보상
- 최초부여분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
---|---|---|
기초 수량 | 93,732주 | 47,751주 |
부여 수량 | 88,656주 | 45,981주 |
소멸 수량 | 82,908주 | 0주 |
(분)기말 수량 | 99,480주 | 93,732주 |
당분기말 현재 존재하는 장기성과보상의 행사가격은 0원이며, 가중평균잔여만기는 1.45년입니다. |
- 이연지급 확정분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
---|---|---|
기초 수량 | 17,369주 | 30,184주 |
부여 수량 | 54,183주 | 0주 |
행사 수량 | 12,815주 | 12,815주 |
(분)기말 수량 | 58,737주 | 17,369주 |
3) 공정가치 및 공정가치가 결정된 방법
당분기말 현재 성과보상의 공정가치 및 공정가치가 결정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공정가치 | 공정가치가 결정된 방법 |
주 가 | 행사가격 | 기대 주가변동성 |
기대 존속기간 |
무위험 이자율 |
21차분 | 7,729 | 블랙숄즈모형 | 8,440 | - | 43.54% | 1.75년 | 0.87% |
22차분 | 7,729 | 블랙숄즈모형 | 8,440 | - | 43.54% | 1.75년 | 0.87% |
23차분 | 8,127 | 블랙숄즈모형 | 8,440 | - | 40.24% | 0.75년 | 0.59% |
24차분 | 7,265 | 블랙숄즈모형 |
8,440 | - | 35.38% | 2.99년 | 1.12% |
2022년 행사 예정분 | 8,027 | 블랙숄즈모형 | 8,440 | - | 42.05% | 1.00년 | 0.70% |
2023년 행사 예정분 | 7,634 | 블랙숄즈모형 | 8,440 | - | 41.05% | 2.00년 | 0.92% |
2024년 행사 예정분 | 7,260 | 블랙숄즈모형 | 8,440 | - | 35.35% | 3.00년 | 1.13% |
단기성과연동형(2018년 근무분) | 8,027 | 블랙숄즈모형 | 8,440 | - | 42.05% | 1.00년 | 0.70% |
단기성과연동형(2019년 근무분) | 7,634 | 블랙숄즈모형 | 8,440 | - | 41.05% | 2.00년 | 0.92% |
단기성과연동형(2020년 근무분) | 7,260 | 블랙숄즈모형 | 8,440 | - | 35.35% | 3.00년 | 1.13% |
4)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① 당분기와 전분기의 성과보상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단기성과보상비용 | 854 | 1,932 |
장기성과보상비용 |
298 | 5 |
합 계 | 1,152 | 1,937 |
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성과보상 관련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미지급비용(단기성과) | 3,569 | 4,737 |
미지급비용(장기성과) | 996 | 631 |
합 계 | 4,565 | 5,368 |
30. 기타영업순손실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타영업순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
기타영업수익 | 퇴직직원복리지원비충당부채환입액 | 42 | 54 |
기타 | 50 | 1,401 | |
합 계 | 92 | 1,455 | |
기타영업비용 | 신용보증기금출연료 | 18,196 | 16,067 |
예금보험료 | 14,907 | 13,420 | |
기타 | 505 | 488 | |
합 계 | 33,608 | 29,975 | |
기타영업순손실 | 33,516 | 28,520 |
31. 영업외순손실
당분기와 전분기의 영업외순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
영업외수익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관련수익 | 1,407 | 1,564 |
유형자산 관련수익 | 91 | 1,830 | |
수입임대료 | 599 | 529 | |
기타 | 1,471 | 434 | |
합 계 | 3,568 | 4,357 | |
영업외비용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관련비용 | 1,196 | 2,410 |
유형자산 관련비용 | 1 | 77 | |
특수채권추심비용 | 275 | 192 | |
기부금 | 2,586 | 3,308 | |
기타 | 989 | 1,100 | |
합 계 | 5,047 | 7,087 | |
영업외순손실 | 1,479 | 2,730 |
32.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분기 법인세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분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 법인세비용(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분기 법인세비용의 평균 유효세율은 20.70% (전분기 20.23%)입니다.
33.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본주당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분기순이익 | 85,295,116,980 | 72,488,060,787 |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7,642,700,000) | (7,642,700,000) |
보통주순이익 | 77,652,416,980 | 64,845,360,787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36,125,000주 | 136,125,000주 |
기본주당이익 | 570 | 476 |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당분기와 전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
일자 | 주식수 | 가중치 | 유통보통주식수 | |
기초 | 2021.01.01 | 136,125,000주 | 90/90 | 136,125,000주 |
구 분 | 제 64(전) 기 1분기 | |||
---|---|---|---|---|
일자 | 주식수 | 가중치 | 유통보통주식수 | |
기초 | 2020.01.01 | 136,125,000주 | 91/91 | 136,125,000주 |
(3) 희석주당이익
희석화증권이 없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34.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현금및예치금(재무상태표 금액) | 2,577,056 | 2,562,559 |
차감 : 사용제한 예치금 | (1,773,788) | (1,778,756) |
현금및현금성자산(현금흐름표의 현금) | 803,268 | 783,803 |
(2)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
당분기와 전분기의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대손상각에 의한 대출채권의 감소 | 33,026 | 14,871 |
유형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 | - | 23,016 |
리스사용권자산의 증가 | 9,855 | 8,706 |
(3)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① 사채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기의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사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기초잔액 | 사채의 발행 | 사채의 상환 | 현할차/이연 수수료 상각 |
외환거래손실 | 순투자 위험회피회계 |
분기말잔액 | |
사채 | 2,063,695 | 449,745 | (210,000) | 261 | 12,031 | 1,593 | 2,317,325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기초잔액 | 사채의 발행 | 사채의 상환 | 현할차/이연 수수료 상각 |
외환거래이익 | 순투자 위험회피회계 |
기말잔액 | |
사채 | 1,883,935 | 549,666 | (350,000) | 933 | (18,395) | (2,444) | 2,063,695 |
② 차입부채 및 기타부채의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기의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차입부채 및 기타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기초잔액 | 부채의 증가(감소) | 외환거래손익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분기말잔액 | |
차입부채 | 3,845,063 | 209,293 | (42,348) | 3,849 | 4,015,857 |
임대수입보증금 | 16,326 | 419 | - | - | 16,745 |
신탁계정미지급금 | 255,301 | (8,661) | - | - | 246,640 |
기금계정미지급금 | 343 | 126 | - | - | 469 |
리스부채 | 40,045 | 1,412 | - | 109 | 41,566 |
합 계 | 4,157,078 | 202,589 | (42,348) | 3,958 | 4,321,277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기초잔액 | 부채의 증가(감소) | 외환거래손익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기말잔액 | |
차입부채 | 3,540,960 | 391,892 | (83,487) | (4,302) | 3,845,063 |
임대수입보증금 | 16,599 | (273) | - | - | 16,326 |
신탁계정미지급금 | 291,521 | (36,220) | - | - | 255,301 |
기금계정미지급금 | 478 | (135) | - | - | 343 |
리스부채 | 42,885 | (2,617) | - | (223) | 40,045 |
합 계 | 3,892,443 | 352,647 | (83,487) | (4,525) | 4,157,078 |
35.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진행중인 소송사건
당분기말 현재 당행과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당행 제소 8건(소송금액 5,814백만원), 당행 피소 20건(소송금액 16,875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피 고 | 원 고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비 고 |
수성세무서장 | 대구은행 | 차세대 시스템 개발비용 법인세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청구 | 4,556 | 1심 진행중 |
당행은 상기 소송사건 중 충당부채 계상요건을 충족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인식한 충당부채 금액은 없습니다.
(2) 비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원화확정지급보증 | 415,299 | 368,460 |
외화확정지급보증 | 20,755 | 16,101 |
미확정지급보증 | 219,367 | 173,893 |
원화대출약정 | 11,374,560 | 11,256,678 |
외화대출약정 | 9,185 | 27,312 |
유가증권매입약정 | 399,903 | 365,388 |
합 계 | 12,439,069 | 12,207,832 |
(3) 금융보증계약의 세부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보증계약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원화금융보증계약 | 7,073 | 7,624 |
외화금융보증계약 | 15,595 | 16,145 |
원화ABCP매입약정 | 254,000 | 254,000 |
합 계 | 276,668 | 277,769 |
36.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명 | 관 계 |
---|---|
㈜DGB금융지주(*1) | 지배기업 |
하이투자증권㈜(*2) | 계열기업 |
DGB생명보험(주)(*2) | 계열기업 |
㈜디지비캐피탈(*2) | 계열기업 |
디지비자산운용㈜(*2) | 계열기업 |
㈜디지비유페이(*2) | 계열기업 |
㈜디지비신용정보(*2) | 계열기업 |
(주)DGB데이터시스템(*2) | 계열기업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 | 관계기업 |
DGB똑똑글로벌리얼인컴증권투자신탁 | 관계기업 |
DGB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8호 | 관계기업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관계기업 |
불특정금전신탁 | 종속기업 |
개발신탁 | 종속기업 |
가계금전신탁 | 종속기업 |
노후생활연금신탁 | 종속기업 |
기업금전신탁 | 종속기업 |
적립식목적신탁 | 종속기업 |
퇴직신탁 | 종속기업 |
개인연금신탁 | 종속기업 |
신개인연금신탁 | 종속기업 |
신노후생활연금신탁 | 종속기업 |
연금신탁 | 종속기업 |
DGB BANK PLC. | 종속기업 |
DGB Microfinance Myanmar | 종속기업 |
DGB명품회사채증권투자신탁(채권) | 종속기업 |
DGB똑똑단기채증권투자신탁 | 종속기업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20호 | 종속기업 |
DGB뉴딜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 종속기업 |
베스트디지비제일차 | 종속기업 |
베스트디지비제이차 | 종속기업 |
베스트디지비제삼차 | 종속기업 |
DGB Lao Leasing Company Co., Ltd.(*3) | 기타 |
CAM CAPITAL PLC.(*3) | 기타 |
제이비우리캐피탈금전신탁(*3) | 기타 |
현대선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4) | 기타 |
하이빅앤트제일차㈜ 외 41개SPC(*4) | 기타 |
Tribridge Capital Management(*5) | 기타 |
하이골드오션9호국제선박투자회사(*5) | 기타 |
브이엠 시그니처 코넥스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5) | 기타 |
앱솔루트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5) | 기타 |
LK공모주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5) | 기타 |
브이엠 스텔라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5) | 기타 |
앱솔루트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5) | 기타 |
브이엠 시그니처 공모주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5) | 기타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사 1호(*5) | 기타 |
해외 성장기업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5) | 기타 |
그로쓰힐 다윈 멀티스트리티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I Class(*5) | 기타 |
점프업제일차㈜(*6) | 기타 |
(*1) (주)DGB금융지주는 2011년 5월 17일 설립되었으며 당행의 지분을 100% 소유한 지배기업입니다. |
(*2) (주)DGB금융지주의 자회사입니다. |
(*3) 계열기업인 (주)디지비캐피탈의 종속회사입니다. |
(*4) 계열기업인 하이투자증권(주)의 종속회사입니다. |
(*5) 계열기업인 하이투자증권(주)의 관계기업입니다. |
(*6) 계열기업인 하이투자증권(주)의 우선주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사채에 대한 원리금 지급에 대해 (주)DGB금융지주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자산 | 부채 | ||||||||
대출채권 | 사용권 자산 |
기타 | 합계 | 예수부채 | 보증금 | 리스부채 | 기타 | 합계 | |
(주)DGB금융지주 | 65 | - | 271 | 336 | 245,323 | 2,420 | - | 34,454 | 282,197 |
하이투자증권(주) | 518 | - | 12 | 530 | 54,330 | 3,508 | - | 6 | 57,844 |
DGB생명보험(주) | 192 | - | - | 192 | 879 | 100 | - | - | 979 |
(주)디지비캐피탈 | 112 | 2,509 | - | 2,621 | 109,743 | - | 2,593 | 1 | 112,337 |
디지비자산운용(주) | 25 | - | - | 25 | 687 | - | - | 39 | 726 |
(주)디지비신용정보 | 6 | - | - | 6 | 1,402 | 200 | - | 148 | 1,750 |
(주)디지비유페이 | 14 | - | 17 | 31 | 18,458 | 450 | - | 37 | 18,945 |
(주)DGB데이터시스템 | 14 | - | 13 | 27 | 3,185 | 3,000 | - | 1,048 | 7,233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14 | - | - | 14 | 3,856 | - | - | 6 | 3,862 |
점프업제일차(주) | - | - | - | - | 577 | - | - | - | 577 |
원금/원리금보전신탁 | - | - | 21,529 | 21,529 | - | - | - | 22,990 | 22,990 |
DGB Lao Leasing Company Co., Ltd. | 45,340 | - | 14 | 45,354 | - | - | - | - | - |
CAM CAPITAL PLC. | 9,068 | - | 9 | 9,077 | - | - | - | - | - |
DGB Microfinance Myanmar | - | - | 5,668 | 5,668 | - | - | - | - | - |
DGB Bank PLC. | 198,363 | - | 398 | 198,761 | - | - | - | - | -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 | 73,473 | - | 442 | 73,915 | - | - | - | - | - |
베스트디지비제일차 | 165 | - | - | 165 | 30 | - | - | - | 30 |
베스트디지비제이차 | 488 | - | - | 488 | 6 | - | - | - | 6 |
베스트디지비제삼차 | 275 | - | - | 275 | - | - | - | - | - |
주요경영진 | 553 | - | - | 553 | 2,124 | - | - | 16 | 2,140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말 | ||||||||
자산 | 부채 | ||||||||
대출채권 | 사용권 자산 |
기타 | 합계 | 예수부채 | 보증금 | 리스부채 | 기타 | 합계 | |
(주)DGB금융지주 | 90 | - | - | 90 | 15,266 | 2,420 | - | 119,659 | 137,345 |
하이투자증권(주) | 416 | - | 11 | 427 | 54,476 | 3,508 | - | 4 | 57,988 |
DGB생명보험(주) | 164 | - | - | 164 | 610 | 100 | - | - | 710 |
(주)디지비캐피탈 | 112 | 2,768 | - | 2,880 | 21,993 | - | 2,908 | - | 24,901 |
디지비자산운용(주) | 15 | - | - | 15 | 1,027 | - | - | 31 | 1,058 |
(주)디지비신용정보 | 8 | - | - | 8 | 4,902 | 200 | - | 168 | 5,270 |
(주)디지비유페이 | 26 | - | - | 26 | 18,256 | 450 | - | 15 | 18,721 |
(주)DGB데이터시스템 | 14 | - | 13 | 27 | 3,249 | 2,481 | - | 461 | 6,191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20 | - | - | 20 | 4,366 | - | - | 18 | 4,384 |
점프업제일차(주) | - | - | - | - | 1,167 | - | - | - | 1,167 |
원금/원리금보전신탁 | - | - | 19,928 | 19,928 | - | - | - | 25,117 | 25,117 |
DGB Lao Leasing Company Co., Ltd. | 43,520 | - | 14 | 43,534 | - | - | - | - | - |
CAM CAPITAL PLC. | 6,528 | - | 6 | 6,534 | - | - | - | - | - |
DGB Bank PLC. | 174,080 | - | 347 | 174,427 | - | - | - | - | -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 | 73,473 | - | 455 | 73,928 | - | - | - | - | - |
베스트디지비제일차 | 182 | - | - | 182 | 24 | - | - | - | 24 |
베스트디지비제이차 | 530 | - | - | 530 | 5 | - | - | - | 5 |
베스트디지비제삼차 |
155 | - | - | 155 | - | - | - | - | - |
주요경영진 | 156 | - | - | 156 | 1,007 | - | - | 3 | 1,010 |
(3) 특수관계자와의 손익거래 내역
당분기와 전분기의 특수관계자와의 손익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수익 | 비용 | 유형자산 취득 |
무형자산 취득 |
||||||||
대출채권 이자 |
수입 수수료 |
기타 | 합계 | 예수부채 이자 |
리스 관련비용 |
지급 수수료 |
기타 | 합계 | |||
(주)DGB금융지주 | - | 104 | 270 | 374 | 131 | - | - | - | 131 | - | - |
하이투자증권(주) | 59 | 264 | 46 | 369 | 22 | - | - | - | 22 | - | - |
DGB생명보험(주) | - | 631 | 1 | 632 | - | - | - | - | - | - | - |
(주)디지비캐피탈 | - | 49 | 7 | 56 | 9 | 393 | - | - | 402 | - | - |
디지비자산운용(주) | - | 3 | - | 3 | - | - | - | 279 | 279 | - | - |
(주)디지비신용정보 | - | 1 | - | 1 | 3 | - | 360 | 65 | 428 | - | - |
(주)디지비유페이 | - | 96 | 9 | 105 | 24 | - | - | 141 | 165 | - | - |
(주)DGB데이터시스템 | - | 18 | 35 | 53 | 7 | - | - | 2,579 | 2,586 | 8 | 337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 | - | - | - | 6 | - | - | - | 6 | - | - |
점프업제일차(주) | - | - | - | - | - | - | - | - | - | - | - |
원금/원리금보전신탁 | - | - | 508 | 508 | - | - | - | 44 | 44 | - | - |
DGB Lao Leasing Company Co., Ltd. | 265 | - | - | 265 | - | - | - | - | - | - | - |
CAM CAPITAL PLC. | 63 | - | - | 63 | - | - | - | - | - | - | - |
DGB Bank PLC. |
2,167 | - | - | 2,167 | - | - | - | - | - | - | -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 | 652 | - | - | 652 | - | - | - | - | - | - | - |
베스트디지비제일차 | 1 | - | 5 | 6 | - | - | - | - | - | - | - |
베스트디지비제이차 | 4 | - | 5 | 9 | - | - | - | - | - | - | - |
베스트디지비제삼차 | 2 | - | 5 | 7 | - | - | - | - | - | - | - |
주요경영진 | 4 | - | - | 4 | 7 | - | - | - | 7 | -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1분기 | ||||||||||
수익 | 비용 | 유형자산 취득 |
무형자산 취득 |
||||||||
대출채권 이자 |
수입 수수료 |
기타 | 합계 | 예수부채 이자 |
리스 관련비용 |
지급 수수료 |
기타 | 합계 | |||
(주)DGB금융지주 | - | 74 | 84 | 158 | 303 | - | - | - | 303 | - | - |
하이투자증권(주) | 60 | 119 | 46 | 225 | 5 | - | - | - | 5 | - | - |
DGB생명보험(주) | - | 800 | 1 | 801 | - | - | - | - | - | - | - |
(주)디지비캐피탈 | - | 40 | 11 | 51 | 28 | 416 | - | 72 | 516 | - | - |
디지비자산운용(주) | - | 3 | - | 3 | 52 | - | 94 | - | 146 | - | - |
(주)디지비신용정보 | - | 1 | - | 1 | 8 | - | 299 | 88 | 395 | - | - |
(주)디지비유페이 | - | 35 | 8 | 43 | 52 | - | - | - | 52 | - | - |
(주)DGB데이터시스템 | - | 32 | 29 | 61 | 13 | - | - | 1,853 | 1,866 | 61 | 490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 | - | - | - | 9 | - | - | - | 9 | - | - |
점프업제일차(주) | - | - | - | - | - | - | - | - | - | - | - |
원금/원리금보전신탁 | - | - | 566 | 566 | - | - | - | 117 | 117 | - | - |
DGB Lao Leasing Company Co., Ltd. | 488 | - | - | 488 | - | - | - | - | - | - | - |
DGB Bank PLC. |
1,517 | - | - | 1,517 | - | - | - | - | - | - | -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 | 658 | - | - | 658 | - | - | - | - | - | - | - |
베스트디지비제일차 | 2 | 5 | - | 7 | - | - | - | - | - | - | - |
베스트디지비제이차 | 3 | 5 | - | 8 | - | - | - | - | - | - | - |
주요경영진 | 3 | - | - | 3 | 1 | - | - | - | 1 | - | - |
(4)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당분기와 전분기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특수관계자명 | 제 65(당) 기 1분기 | ||||
자금대여 | 자금출자 | ||||
대여 | 회수 | 출자 | 출자회수 | 배당지급 | |
(주)DGB금융지주 | - | - | - | - | 92,021 |
DGB명품회사채증권투자신탁 | - | - | 40,000 | 40,441 | - |
DGB똑똑단기채증권투자신탁 | - | - | 8,000 | 8,142 | - |
DGB뉴딜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 - | - | 4,242 | - | - |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20호 | - | - | - | 11,771 | - |
DGB Lao Leasing Company Co., Ltd. | 1,820 | - | - | - | - |
CAM CAPITAL PLC. | 2,540 | - | - | - | - |
DGB Bank PLC. |
24,283 | - | - | - | - |
베스트디지비제일차 | - | 3 | - | - | - |
베스트디지비제이차 | 511 | 530 | - | - | - |
베스트디지비제삼차 | 443 | 376 | - | - | - |
합 계 | 29,597 | 909 | 52,242 | 60,354 | 92,021 |
(단위 : 백만원) | |||||
---|---|---|---|---|---|
특수관계자명 | 제 64(전) 기 1분기 | ||||
자금대여 | 자금출자 | ||||
대여 | 회수 | 출자 | 출자회수 | 배당지급 | |
(주)DGB금융지주 | - | - | - | - | 100,052 |
DGB똑똑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 | - | 7,675 | - |
DGB똑똑단기채증권투자신탁 | - | - | - | 2,014 | - |
DGB똑똑가치배당증권자투자신탁 | - | - | - | - | - |
DGB똑똑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 | - | - | 7,000 | 6,470 | - |
DGB명품회사채증권투자신탁 | - | - | 50,000 | 50,667 | - |
DGB Lao Leasing Company Co., Ltd. | 3,750 | - | - | - | - |
DGB Bank PLC. |
30,608 | - | - | - | - |
베스트디지비제일차 | - | 27 | - | - | - |
베스트디지비제이차 | 482 | 335 | - | - | - |
합 계 | 34,840 | 362 | 57,000 | 66,826 | 100,052 |
상기 이외에 특수관계자와 수시 입출금 예금약정을 체결하여 예수부채 거래내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5)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 및 담보내역
① 대출한도약정
[원화]
㉠ 당행은 하이투자증권(주) 및 (주)디지비캐피탈에 대해 각각 90,000백만원, 100,000백만원의 원화대출약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원화 대출 실행금액은 없습니다.
㉡ 당행은 하이투자증권(주)의 원화대출약정과 관련하여 타행예금 20,000백만원, 당행 정기예금 1,000백만원의 정규담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특정금전신탁 수익권증서 19,000백만원을 견질담보로 제공받고 있으나 담보평가금액은 '0'입니다.
㉢ 당행은 (주)디지비캐피탈의 원화대출약정과 관련하여 대출채권(담보설정액 130,000백만원)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있으나. 견질담보 취득건으로 담보평가금액은 '0'입니다.
㉣ 당행은 구조화기업(베스트디지비 제일차, 제이차, 제삼차)에 대해 ABCP매입약정및 대출약정을 진행중에 있으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실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65(당) 기 1분기말 | |||
매입약정 | 대출약정 | 대출실행금액 | 미실행금액 | |
베스트디지비제일차 | 39,000 | 500 | 165 | 335 |
베스트디지비제이차 | 90,000 | 2,000 | 488 | 1,512 |
베스트디지비제삼차 | 58,000 | 1,000 | 275 | 725 |
합 계 | 187,000 | 3,500 | 928 | 2,572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64(전) 기말 | |||
매입약정 | 대출약정 | 대출실행금액 | 미실행금액 | |
베스트디지비제일차 | 39,000 | 500 | 182 | 318 |
베스트디지비제이차 | 90,000 | 2,000 | 530 | 1,470 |
베스트디지비제삼차 | 58,000 | 1,000 | 155 | 845 |
합 계 | 187,000 | 3,500 | 867 | 2,633 |
[외화]
㉠ 당행은 DGB Lao Leasing Company Co., Ltd 및 CAM Capital Public Limited Company에 대해 각각 USD 40,000,000, USD 16,000,000 한도의 외화대출약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외화대출 실행금액은 각각 USD 40,000,000, USD 8,000,000입니다.
㉡ 당행은 DGB Lao Leasing Company Co., Ltd 및 CAM Capital Public Limited Company의 외화대출약정과 관련하여 모회사인 (주)디지비캐피탈로부터 각각 23,000백만원, 23,300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당행은 자회사인 DGB Bank PLC.에 대해 USD 175,000,000 한도의 외화대출약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외화대출 실행금액은 USD 175,000,000입니다.
② 담보제공
㉠ 당행은 당분기말 현재 (주)디지비캐피탈에 대해 이용중인 차량리스와 관련하여 예치금 870백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행은 동일한 금융지주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 신용공여시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도록 하는 법규(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DGB생명보험(주)에 장부금액 11,854백만원(액면금액 12,000백만원)의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분기와 전분기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종업원급여 | 851 | 653 |
성과보상 | 1,584 | 463 |
퇴직급여 | 141 | 91 |
합 계 | 2,576 | 1,207 |
37. 금융위험 관리
37-1. 신용위험
(1)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난내금융자산(*1) | 예치금(*2) | 377,107 | 398,129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3) | 869,527 | 694,45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3) | 2,746,287 | 3,027,998 |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4,273,356 | 4,184,958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48,360,835 | 45,446,147 | |
기타금융자산 | 1,172,652 | 1,460,152 | |
파생상품자산 | 87,635 | 144,930 | |
합 계 | 57,887,399 | 55,356,768 | |
난외항목 | 금융보증 | 276,668 | 277,769 |
기타약정 | 11,783,648 | 11,649,378 | |
비금융보증 | 655,421 | 558,454 | |
합 계 | 12,715,737 | 12,485,601 |
(*1) 손상차손 및 상계를 반영한 후의 금액 |
(*2) 한국은행예치금을 제외한 금액 |
(*3) 지분증권을 제외한 금액 |
(2) 신용위험을 갖는 금융자산의 산업별 위험 집중정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을 갖는 금융자산의 산업별 위험 집중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난내금융자산(*1) | 난외항목 |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파생상품자산 | 합 계 | 금융보증 | 기타약정 | 비금융보증 | 합 계 | ||
기업 | 제조업 | 37,271 | - | - | 9,726,415 | - | 9,763,686 | 7,480 | 2,071,583 | 267,431 | 2,346,494 |
건설업 | - | - | - | 1,147,104 | - | 1,147,104 | 234,000 | 157,944 | 211 | 392,155 | |
도소매업 | - | - | - | 3,715,127 | - | 3,715,127 | 5,208 | 562,137 | 250,378 | 817,723 | |
금융및보험업 | 19,905 | 1,009,310 | 730,562 | 3,837,430 | - | 5,597,207 | 20,000 | 852,346 | 4,982 | 877,328 | |
기타 | 792,346 | 483,419 | 1,392,572 | 13,888,212 | - | 16,556,549 | 9,980 | 892,759 | 132,419 | 1,035,158 | |
소 계 | 849,522 | 1,492,729 | 2,123,134 | 32,314,288 | - | 36,779,673 | 276,668 | 4,536,769 | 655,421 | 5,468,858 | |
가계 | - | - | - | 15,126,977 | - | 15,126,977 | - | 4,724,956 | - | 4,724,956 | |
국가 및 공공단체 | 20,005 | 1,253,558 | 2,150,515 | 758,466 | - | 4,182,544 | - | 22,832 | - | 22,832 | |
신용카드 | - | - | - | 415,852 | - | 415,852 | - | 2,499,091 | - | 2,499,091 | |
파생상품 | - | - | - | - | 88,815 | 88,815 | - | - | - | - |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 - | - | - | - | (1,180) | (1,180) | - | - | - | - | |
대손충당금 | - | - | (293) | (308,755) | - | (309,048) | - | - | - | - | |
이연대출부대손익 | - | - | - | 54,007 | - | 54,007 | - | - | - | - | |
합 계 | 869,527 | 2,746,287 | 4,273,356 | 48,360,835 | 87,635 | 56,337,640 | 276,668 | 11,783,648 | 655,421 | 12,715,737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말 | ||||||||||
난내금융자산(*1) | 난외항목 |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파생상품자산 | 합 계 | 금융보증 | 기타약정 | 비금융보증 | 합 계 | ||
기업 | 제조업 | 36,740 | - | - | 9,962,290 | - | 9,999,030 | 7,803 | 2,245,870 | 210,519 | 2,464,192 |
건설업 | - | - | - | 924,248 | - | 924,248 | 234,000 | 137,558 | 2,183 | 373,741 | |
도소매업 | - | - | - | 3,756,343 | - | 3,756,343 | 6,275 | 623,173 | 259,196 | 888,644 | |
금융및보험업 | 20,009 | 1,170,597 | 620,476 | 1,811,477 | - | 3,622,559 | 20,000 | 842,861 | 4,982 | 867,843 | |
기타 | 617,632 | 706,484 | 1,337,754 | 13,355,171 | - | 16,017,041 | 9,691 | 864,037 | 81,574 | 955,302 | |
소 계 | 674,381 | 1,877,081 | 1,958,230 | 29,809,529 | - | 34,319,221 | 277,769 | 4,713,499 | 558,454 | 5,549,722 | |
가계 | - | - | - | 14,708,888 | - | 14,708,888 | - | 4,434,325 | - | 4,434,325 | |
국가 및 공공단체 | 20,073 | 1,150,917 | 2,227,118 | 764,307 | - | 4,162,415 | - | 25,051 | - | 25,051 | |
신용카드 | - | - | - | 416,415 | - | 416,415 | - | 2,476,503 | - | 2,476,503 | |
파생상품 | - | - | - | - | 145,557 | 145,557 | - | - | - | - |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 - | - | - | - | (627) | (627) | - | - | - | - | |
대손충당금 | - | - | (390) | (305,287) | - | (305,677) | - | - | - | - | |
이연대출부대손익 | - | - | - | 52,295 | - | 52,295 | - | - | - | - | |
합 계 | 694,454 | 3,027,998 | 4,184,958 | 45,446,147 | 144,930 | 53,498,487 | 277,769 | 11,649,378 | 558,454 | 12,485,601 |
(*1) 손상차손 및 상계를 반영한 후의 금액 |
(*2) 지분증권을 제외한 금액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행이 채택한 내부신용평가제도에 따른 신용등급별 신용위험 집중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1) | 제 65(당) 기 1분기말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
손상채권 | 합계 | |
기업대출 | ||||
1~6등급 | 27,432,974 | 3,266,522 | 6,315 | 30,705,811 |
7등급 | 43,120 | 437,501 | 58,541 | 539,162 |
8등급(*2) | 5,384 | 90,384 | 18,570 | 114,338 |
9등급(*2) | 3,280 | 8,381 | 40,049 | 51,710 |
10등급(*2) | 2,362 | 7,920 | 112,250 | 122,532 |
무등급(*3) | 779,151 | 1,241 | 343 | 780,735 |
소 계 | 28,266,271 | 3,811,949 | 236,068 | 32,314,288 |
가계대출 | ||||
1~6등급 | 13,868,971 | 27,244 | 7,837 | 13,904,052 |
7등급 | 249,693 | 284,374 | 4,230 | 538,297 |
8등급(*2) | 48,330 | 134,006 | 3,041 | 185,377 |
9등급(*2) | 10,531 | 50,969 | 7,846 | 69,346 |
10등급(*2) | 2,528 | 28,568 | 11,188 | 42,284 |
무등급(*3) | 387,494 | 126 | 1 | 387,621 |
소 계 | 14,567,547 | 525,287 | 34,143 | 15,126,977 |
공공 및 기타자금 | ||||
1~6등급 | 754,097 | 3,212 | - | 757,309 |
7등급 | - | 926 | - | 926 |
8등급(*2) | - | 23 | - | 23 |
9등급(*2) | - | - | - | - |
10등급(*2) | - | - | 8 | 8 |
무등급(*3) | 200 | - | - | 200 |
소 계 | 754,297 | 4,161 | 8 | 758,466 |
신용카드채권 | ||||
1~6등급 | 307,529 | 16,603 | 771 | 324,903 |
7등급 | 30,622 | 8,723 | 893 | 40,238 |
8등급(*2) | 11,122 | 11,102 | 731 | 22,955 |
9등급(*2) | 3,329 | 6,823 | 1,261 | 11,413 |
10등급(*2) | 927 | 4,333 | 3,376 | 8,636 |
무등급(*3) | 7,698 | 9 | - | 7,707 |
소 계 | 361,227 | 47,593 | 7,032 | 415,852 |
합 계 | 43,949,342 | 4,388,990 | 277,251 | 48,615,583 |
(*1) 대출채권에 대하여 기업여신(외감, 비외감, 개인사업자, 금융기관, 공공기관, 특수금융)과 가계여신으로 구분하여 신용등급을 산정하여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공공기관, 특수금융을 제외한 기업여신에 대하여는 재무모형과 비재무모형을 결합한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
(*2) 손상의 정의는 당행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한 바젤II의 부도정의를 준용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
(*3) 당분기말 현재 당행의 무등급 금액은 1,176,263백만원으로 무등급 대상 대출채권은 은행간대여금 등 은행간 거래와 우량담보(예금, 보증서 등) 및 우량어음(할인어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대출 등) 관련 여신 등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은행간대여금으로 인한 무등급은 363,287백만원, 우량여신차주에 대한 무등급은 812,976백만원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1) | 제 64(전) 기말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
손상채권 | 합계 | |
기업대출 | ||||
1~6등급 | 24,904,389 | 3,391,095 | 5,983 | 28,301,467 |
7등급 | 20,348 | 450,833 | 72,972 | 544,153 |
8등급(*2) | 5,979 | 39,402 | 13,583 | 58,964 |
9등급(*2) | 3,762 | 6,742 | 23,756 | 34,260 |
10등급(*2) | 2,147 | 6,565 | 101,681 | 110,393 |
무등급(*3) | 758,270 | 1,158 | 864 | 760,292 |
소 계 | 25,694,895 | 3,895,795 | 218,839 | 29,809,529 |
가계대출 | ||||
1~6등급 | 13,408,729 | 26,493 | 7,920 | 13,443,142 |
7등급 | 242,479 | 268,698 | 4,498 | 515,675 |
8등급(*2) | 52,818 | 126,139 | 4,435 | 183,392 |
9등급(*2) | 10,619 | 49,973 | 9,763 | 70,355 |
10등급(*2) | 2,774 | 25,724 | 13,087 | 41,585 |
무등급(*3) | 454,554 | 30 | 155 | 454,739 |
소 계 | 14,171,973 | 497,057 | 39,858 | 14,708,888 |
공공 및 기타자금 | ||||
1~6등급 | 761,863 | 632 | - | 762,495 |
7등급 | - | 1,459 | - | 1,459 |
8등급(*2) | - | 25 | - | 25 |
9등급(*2) | - | - | - | - |
10등급(*2) | - | - | 9 | 9 |
무등급(*3) | 319 | - | - | 319 |
소 계 | 762,182 | 2,116 | 9 | 764,307 |
신용카드채권 | ||||
1~6등급 | 306,265 | 14,806 | 537 | 321,608 |
7등급 | 31,061 | 8,418 | 891 | 40,370 |
8등급(*2) | 10,733 | 11,598 | 681 | 23,012 |
9등급(*2) | 3,044 | 6,854 | 1,001 | 10,899 |
10등급(*2) | 924 | 4,672 | 3,866 | 9,462 |
무등급(*3) | 11,043 | 18 | 3 | 11,064 |
소 계 | 363,070 | 46,366 | 6,979 | 416,415 |
합 계 | 40,992,120 | 4,441,334 | 265,685 | 45,699,139 |
(*1) 대출채권에 대하여 기업여신(외감, 비외감, 개인사업자, 금융기관, 공공기관, 특수금융)과 가계여신으로 구분하여 신용등급을 산정하여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공공기관, 특수금융을 제외한 기업여신에 대하여는 재무모형과 비재무모형을 결합한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
(*2) 손상의 정의는 당행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한 바젤II의 부도정의를 준용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
(*3) 전기말 현재 당행의 무등급 금액은 1,226,414백만원으로 무등급 대상 대출채권은 은행간대여금 등 은행간 거래와 우량담보(예금, 보증서 등) 및 우량어음(할인어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대출 등) 관련 여신 등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은행간대여금으로 인한 무등급은 336,652백만원, 우량여신차주에 대한 무등급은 889,762백만원입니다. |
한편, 당행의 내부신용등급과 외부신용등급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구분 | 내부신용등급 | 외부신용등급 |
---|---|---|
정상 | 1~6등급 | AAA~BB- |
요주의 | 7등급 | B |
고정 | 8등급 | CCC |
회수의문 | 9등급 | CC, C |
추정손실 | 10등급 | D |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손실충당금 측정 방법에 따른 내부신용등급별 채무증권의 총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 합계 |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
AAA | 1,646,571 | - | - | 1,646,571 |
AA+ ~ AA- | 476,563 | - | - | 476,563 |
무등급 | 2,150,515 | - | - | 2,150,515 |
소 계 | 4,273,649 | - | - | 4,273,64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AAA | 1,233,050 | - | - | 1,233,050 |
AA+ ~ AA- | 139,761 | - | - | 139,761 |
무등급 | 1,373,476 | - | - | 1,373,476 |
소 계 | 2,746,287 | - | - | 2,746,287 |
합 계 | 7,019,936 | - | - | 7,019,936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 64(전) 기말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 합계 |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
AAA | 1,491,342 | - | - | 1,491,342 |
AA+ ~ AA- | 466,888 | - | - | 466,888 |
무등급 | 2,227,118 | - | - | 2,227,118 |
소 계 | 4,185,348 | - | - | 4,185,34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AAA | 1,586,396 | - | - | 1,586,396 |
AA+ ~ AA- | 140,935 | - | - | 140,935 |
무등급 | 1,300,667 | - | - | 1,300,667 |
소 계 | 3,027,998 | - | - | 3,027,998 |
합 계 | 7,213,346 | - | - | 7,213,346 |
(5) 코로나19 관련 영향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행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미래전망정보를 재산출하였습니다. 기대신용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전망정보에 상당한 변화가 존재하였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실업률, GDP와 같은 주요 경제요소가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향후 당행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기간 및 정부의 정책 등과 관련된 미래경기전망정보 등의 적정성을 매 분기마다 계속 평가할 것입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행이 보유한 금융상품 중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의 산업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경기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자동차 제조업 |
스포츠 및 |
창작 및 예술 서비스업 |
숙박업 | 항공철도 운송업 |
여행업 | 욕탕마사지업 | 합 계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1,781,388 | 223,378 | 90,295 | 1,556,908 | 1,522 | 17,041 | 136,789 | 3,807,321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 | - | - | - | 225,236 | - | - | 225,236 |
합 계 | 1,781,388 | 223,378 | 90,295 | 1,556,908 | 226,758 | 17,041 | 136,789 | 4,032,557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말 | |||||||
자동차 제조업 |
스포츠 및 |
창작 및 예술 서비스업 |
숙박업 | 항공철도 운송업 |
여행업 | 욕탕마사지업 | 합 계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1,855,430 | 207,874 | 82,670 | 1,325,471 | 1,478 | 15,498 | 140,562 | 3,628,983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 | - | - | - | 150,067 | - | - | 150,067 |
합 계 | 1,855,430 | 207,874 | 82,670 | 1,325,471 | 151,545 | 15,498 | 140,562 | 3,779,050 |
37-2. 금융상품 상계
(1) 금융자산의 상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실행가능한 일괄 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
상계될 금융자산 총액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순액 |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 액 | |||
금융상품 | 수취한 담보 | ||||||
유가증권 | 현금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338,200 | - | 1,338,200 | - | 1,338,200 | - | - |
대여유가증권 | 978,336 | - | 978,336 | - | - | - | 978,336 |
미수미결제현물환 | 276,987 | - | 276,987 | 276,897 | - | - | 90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70,068 | - | 70,068 | 23,765 | - | 8 | 46,295 |
합 계 | 2,663,591 | - | 2,663,591 | 300,662 | 1,338,200 | 8 | 1,024,721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말 | ||||||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
상계될 금융자산 총액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순액 |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 액 | |||
금융상품 | 수취한 담보 | ||||||
유가증권 | 현금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10,000 | - | 110,000 | - | 108,622 | - | 1,378 |
대여유가증권 | 416,863 | - | 416,863 | - | - | - | 416,863 |
미수미결제현물환 | 600,157 | - | 600,157 | 599,950 | - | - | 207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131,024 | - | 131,024 | 33,221 | - | 190 | 97,613 |
합 계 | 1,258,044 | - | 1,258,044 | 633,171 | 108,622 | 190 | 516,061 |
(2) 금융부채의 상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실행가능한 일괄 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상계될 금융부채 총액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순액 |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액 | |||
금융상품 | 제공한 담보 | ||||||
유가증권 | 현금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735,004 | - | 735,004 | - | 735,004 | - | -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 164,869 | - | 164,869 | 164,813 | - | - | 56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54,980 | - | 54,980 | 18,748 | - | 88 | 36,144 |
합 계 | 954,853 | - | 954,853 | 183,561 | 735,004 | 88 | 36,200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말 | ||||||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상계될 금융부채 총액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순액 |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 액 | |||
금융상품 | 제공한 담보 | ||||||
유가증권 | 현금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702,863 | - | 702,863 | - | 702,863 | - | -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 162,923 | - | 162,923 | 162,774 | - | - | 149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126,778 | - | 126,778 | 14,533 | - | 32 | 112,213 |
합 계 | 992,564 | - | 992,564 | 177,307 | 702,863 | 32 | 112,362 |
(3) 제거되지 아니한 양도 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거래 상대방에게 양도되었지만 제거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관련부채 | 순포지션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844,715 | 853,254 | (82) | 735,004 | 735,018 | 118,236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말 |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관련부채 | 순포지션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809,184 | 821,015 | (76) | 702,863 | 702,940 | 118,075 |
(*) 양도된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있으며, 매도후 미리 정한 가격 또는 매도가격에 일정수익률을 더한 금액으로 양도자산의 재매입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
38. 공정가치 관련 공시사항
38-1. 금융상품의 계정분류와 공정가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계정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 및 예치금 | 2,577,056 | 2,577,056 | 2,562,559 | 2,562,559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888,225 | 888,225 | 714,539 | 714,53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788,044 | 2,788,044 | 3,070,676 | 3,070,676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4,273,356 | 4,293,054 | 4,184,958 | 4,219,434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48,360,835 | 48,472,314 | 45,446,147 | 45,612,641 |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 88,815 | 88,815 | 145,557 | 145,557 |
기타금융자산 | 1,172,652 | 1,172,652 | 1,460,152 | 1,460,152 |
합 계 | 60,148,983 | 60,280,160 | 57,584,588 | 57,785,558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48,709,997 | 48,699,197 | 46,152,612 | 46,138,973 |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 | 78,744 | 78,744 | 159,999 | 159,999 |
차입부채 | 4,015,857 | 4,015,642 | 3,845,063 | 3,844,805 |
사채 | 2,317,325 | 2,341,249 | 2,063,695 | 2,098,114 |
기타금융부채 | 1,535,891 | 1,535,594 | 1,962,190 | 1,961,884 |
합 계 | 56,657,814 | 56,670,426 | 54,183,559 | 54,203,775 |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 |
38-2. 공정가치 서열체계
(1)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①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서열체계의 수준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1,362 | - | 17,336 | 18,698 |
채무증권 | 26,311 | 404,941 | 438,275 | 869,527 |
소 계 | 27,673 | 404,941 | 455,611 | 888,22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1,338 | - | 40,419 | 41,757 |
채무증권 | 1,223,987 | 1,522,300 | - | 2,746,287 |
소 계 | 1,225,325 | 1,522,300 | 40,419 | 2,788,044 |
파생상품자산 | ||||
매매목적(*) | - | 88,815 | - | 88,815 |
금융자산 합계 | 1,252,998 | 2,016,056 | 496,030 | 3,765,084 |
파생상품부채 | ||||
매매목적(*) | - | 78,744 | - | 78,744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말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 | - | 20,085 | 20,085 |
채무증권 | 20,073 | 270,937 | 403,444 | 694,454 |
소 계 | 20,073 | 270,937 | 423,529 | 714,53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1,220 | - | 41,458 | 42,678 |
채무증권 | 1,040,881 | 1,987,117 | - | 3,027,998 |
소 계 | 1,042,101 | 1,987,117 | 41,458 | 3,070,676 |
파생상품자산 | ||||
매매목적(*) | - | 145,557 | - | 145,557 |
금융자산 합계 | 1,062,174 | 2,403,611 | 464,987 | 3,930,772 |
파생상품부채 | ||||
매매목적(*) | - | 159,999 | - | 159,999 |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 |
② 수준2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의 공정가치 수준2로 분류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채무증권 | DCF법 순자산가치평가 |
할인율 주식, 채권 등의 기초자산가격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채무증권 | DCF법 | 할인율 |
파생상품 | ||
매매목적 | DCF법 등 | 할인율, 환율 등 |
구 분 | 제 64(전) 기말 | |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채무증권 | DCF법 순자산가치평가 |
할인율 주식, 채권 등의 기초자산가격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채무증권 | DCF법 | 할인율 |
파생상품 | ||
매매목적 | DCF법 등 | 할인율, 환율 등 |
③ 수준3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의 공정가치 수준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
가치평가기법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범 위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이항모형 DCF법 등 |
할인율 | 9.30% |
성장률 | 1.00% | ||
채무증권 | 할인율 | 6.24%~31.87% | |
변동성 | 21.87%~34.56% | ||
청산가치 | 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유사기업비교법 순자산가치평가법 |
할인율 | 13.04% |
성장률 | 1.00% |
구 분 | 제 64(전) 기말 | ||
---|---|---|---|
가치평가기법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범 위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이항모형 DCF법 등 |
할인율 | 9.90%~10.00% |
성장률 | 1.00% | ||
채무증권 | 할인율 | 6.15%~29.90% | |
변동성 | 19.04%~24.16% | ||
청산가치 | 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DCF법 순자산가치평가 |
할인율 | 13.29% |
성장률 | 1.00% |
④ 수준3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기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수준 3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
기초 | 20,085 | 403,444 | 41,458 |
총손익 | |||
당기손익인식 | (2,749) | (1,460) | - |
기타포괄손익인식 | - | - | (1,039) |
매입 | - | 40,216 | - |
매도 | - | (3,925) | - |
분기말 | 17,336 | 438,275 | 40,419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
기초 | 25,189 | 384,748 | 42,124 |
총손익 | |||
당기손익인식 | 2,522 | 6,516 | - |
기타포괄손익인식 | - | - | (668) |
매입 | - | 37,811 | 2 |
매도 | (7,626) | (25,631) | - |
기말 | 20,085 | 403,444 | 41,458 |
⑤ 수준3 민감도분석
금융상품의 민감도분석은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이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미치는 영향을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공정가치가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상황을 가정하여 산출됩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1) | ||||
지분증권(*2) | 349 | (243) | - | - |
채무증권(*3) | 984 | (909)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4) | - | - | 1,121 | (879)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말 |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1) | ||||
지분증권(*2) | 1,275 | (1,118) | - | - |
채무증권(*3) | 1,065 | (945)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4) | - | - | 1,061 | (836) |
(*1) | PEF 등의 경우 자산접근법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어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제외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
(*2) | 할인율(-10%~10%), 변동성(-10%~10%) 또는 할인율(-1%p~1%p)과 성장률(0%p~1%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
(*3) |
성장률(0%p~1%p)과 할인율(-1%p~1%p), 청산가치(-1%p~1%p)와 할인율(-1%p~1%p) 또는 주가(-10%~10%)와 변동성(-10%~10%)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
(*4) |
성장률(0%p~1%p)과 할인율(-1%p~1%p) 또는 청산가치(-1%p~1%p)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
⑥ Day 1 손익의 이연인식
당분기와 전분기의 Day 1 손익에 대한 이연인식 금액은 없습니다.
(2)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산출방법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과목 | 산출방법 |
---|---|
현금 및 예치금 | 현금은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예치금은 변동이자율 예치금과 초단기성인 익일 예치금이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외부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기준단가의 평균값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과 차주의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
예수부채 | 요구불예금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지급 가능하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기한부예금의 경우 현금흐름할인모형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
차입부채 | 콜머니는 초단기 부채이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고, 원화차입금은 대부분이 정부 등 대외기관 차입금으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외 차입금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
사채 |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
②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시 수준별 분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시 수준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금융자산 | 현금및예치금 | 454,303 | 2,122,753 | - | 2,577,056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297,477 | 3,995,577 | - | 4,293,054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 | - | 48,472,314 | 48,472,314 | |
기타금융자산 | - | - | 1,172,652 | 1,172,652 | |
합 계 | 751,780 | 6,118,330 | 49,644,966 | 56,515,076 | |
금융부채 | 예수부채 | - | 22,446,105 | 26,253,092 | 48,699,197 |
차입부채 | - | 121,741 | 3,893,901 | 4,015,642 | |
사채 | - | 2,341,249 | - | 2,341,249 | |
기타금융부채 | - | - | 1,535,594 | 1,535,594 | |
합 계 | - | 24,909,095 | 31,682,587 | 56,591,682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4(전) 기말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금융자산 | 현금 및 예치금 | 401,557 | 2,161,002 | - | 2,562,559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300,414 | 3,919,020 | - | 4,219,434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 | - | 45,612,641 | 45,612,641 | |
기타금융자산 | - | - | 1,460,152 | 1,460,152 | |
합 계 | 701,971 | 6,080,022 | 47,072,793 | 53,854,786 | |
금융부채 | 예수부채 | - | 21,427,880 | 24,711,093 | 46,138,973 |
차입부채 | - | 80,563 | 3,764,242 | 3,844,805 | |
사채 | - | 2,098,114 | - | 2,098,114 | |
기타금융부채 | - | - | 1,961,884 | 1,961,884 | |
합 계 | - | 23,606,557 | 30,437,219 | 54,043,776 |
③ 수준2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의 공정가치 수준2로 분류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DCF법 | 할인율 |
금융부채 | 예수부채 | DCF법 | 할인율 |
차입부채 | DCF법 | 할인율 | |
사채 | DCF법 | 할인율 |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④ 수준3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의 공정가치 수준3으로 분류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DCF법 | 할인율, 신용스프레드, 조기상환율 |
기타금융자산 | DCF법 | 할인율 | |
금융부채 | 예수부채 | DCF법 | 할인율 |
차입부채 | DCF법 | 할인율 | |
기타금융부채 | DCF법 | 할인율 |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39. 대손준비금
대손준비금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 및 공시되는 사항입니다.
(1) 대손준비금 잔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말 | 제 64(전) 기말 |
대손준비금 적립액 | 279,312 | 296,151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예정액 | 24,849 | (16,839) |
대손준비금 잔액 | 304,161 | 279,312 |
(2) 대손준비금 전입(환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
당분기와 전분기의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5(당) 기 1분기 | 제 64(전) 기 1분기 |
대손준비금 전입 필요액 | 24,849 | 31,916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60,446 | 40,572 |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7,643) | (7,643) |
대손준비금 반영후 보통주순이익 | 52,803 | 32,929 |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 | 388원 | 242원 |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가) 기업회생절차 등
2021년 3월 31일 현재 기업개선작업 중인 회사들을 위하여 제공한 여신은 260억원(대손충당금 140억원)이며, 기업회생절차 진행중인 회사들을 위하여 제공한 여신은 242억원(대손충당금 46억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신의 회수가능성은 향후 동회사들의 정상화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므로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최종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 대출채권의 매각
2021년 3월 31일 현재 매각채권은 없습니다.
(다) 우발채무등에 관한 사항
1) 금융보증계약 및 비금융보증계약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35.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송사건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35.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가)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준
연결실체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 각 부문별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 3.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3.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제표 작성 기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 각 부문별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5. 재무제표 주석 -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 3.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5. 재무제표 주석 - 3.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최근 3사업연도 중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사항
(가) DGB Bank PLC.(舊 DGB Specialized Bank PLC.)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1) 개요
국내 수익 창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첫 국외법인으로 'Cam Capital Specialized Bank Plc'를 2018.02.06(금융위원회 최종 신고일 기준) 완전자회사로 취득하여 'DGB 특수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한 후, 2020.09.30 상업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DGB Bank PLC.'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 지분인수 비율 및 인수일
인수 회사명 |
비율 |
인수일 |
자본금 | 이사회 승인일자 |
---|---|---|---|---|
DGB Bank PLC. (舊 DGB Specialized Bank PLC.) |
100% |
2018.02.06(100% 취득) |
$20,000,000 | 2017.10.17 |
3)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
(2017.12.31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
DGB Bank PLC. (舊 DGB Specialized Bank PLC.) |
---|---|
자산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52 |
예치금 |
1,557 |
대출채권 |
115,640 |
유형자산 |
573 |
무형자산 |
107 |
기타자산 |
1,192 |
소계 |
119,221 |
부채 |
|
예수부채 |
- |
차입부채 |
77,462 |
기타부채 |
1,589 |
이연법인세부채 | 1,227 |
소계 |
80,278 |
순자산 공정가치 | 38,943 |
4) 영업권
인수에서 발생한 29,091백만원의 영업권은 연결실체와 양 종속기업의 영업을 결합하여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효과와 인수한 고객기반에 따른 것입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DGB Bank PLC. (舊 DGB Specialized Bank PLC.) |
---|---|
이전대가(현금) |
68,034 |
이전보유지분 공정가치 |
- |
합 계 |
68,034 |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 |
38,943 |
비지배지분 |
- |
영업권 |
29,091 |
5) 관련공시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출일자
접수일자 | 공시대상회사 | 보고서명 | 공시구분 | 비고 |
---|---|---|---|---|
2017.10.18 | DGB금융지주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자율공시 | - |
2018.02.06 | DGB금융지주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자율공시[정정] | - |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정분류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 65 기 1분기말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원화대출금 |
45,929,031 |
284,833 |
0.6% |
외화대출금 |
876,909 |
10,512 |
1.2% |
||
지급보증대지급금 |
1,448 |
1,182 |
81.6% |
||
매입외환 |
126,894 |
1,199 |
0.9% |
||
신용카드채권 |
415,782 |
13,922 |
3.3% |
||
AC유가증권 |
381,804 |
293 |
0.1% |
||
기 타 |
257,597 |
14,907 |
5.8% |
||
소 계 |
47,989,465 |
326,848 |
0.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FVOCI유가증권 |
531,793 |
348 |
0.1% |
|
소 계 |
531,793 |
348 |
0.1% |
||
충당금설정대상 금융자산 합계 | 합 계 |
48,521,258 |
327,196 |
0.7% |
|
제 64 기말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원화대출금 |
44,237,922 |
284,079 |
0.6% |
외화대출금 |
771,413 |
9,152 |
1.2% |
||
지급보증대지급금 |
928 |
666 |
71.8% |
||
매입외환 |
122,452 |
193 |
0.2% |
||
신용카드채권 |
416,384 |
13,848 |
3.3% |
||
AC유가증권 |
729,238 |
390 |
0.1% |
||
기 타 |
244,422 |
15,622 |
6.4% |
||
소 계 |
46,522,759 |
323,950 |
0.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FVOCI유가증권 |
717,330 |
419 |
0.1% |
|
소 계 |
717,330 |
419 |
0.1% |
||
충당금설정대상 금융자산 합계 | 합 계 |
47,240,089 |
324,369 |
0.7% |
|
제 63 기말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원화대출금 | 39,469,675 | 254,413 | 0.6% |
외화대출금 | 811,912 | 6,920 | 0.9% | ||
지급보증대지급금 | 1,745 | 666 | 38.2% | ||
매입외환 | 143,620 | 997 | 0.7% | ||
신용카드채권 | 442,515 | 12,229 | 2.8% | ||
AC유가증권 | 411,807 | 227 | 0.1% | ||
기 타 | 669,074 | 1,661 | 0.2% | ||
소 계 | 41,950,348 | 277,113 | 0.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FVOCI유가증권 | 871,379 | 613 | 0.1% | |
소 계 | 871,379 | 613 | 0.1% | ||
충당금설정대상 금융자산 합계 | 합 계 | 42,821,727 | 277,726 | 0.6% |
주) 1. 채권총액은 대손충당금 적립대상 대출채권/유가증권/기타금융자산(수취채권) (지급보증충당부채, 미사용약정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는 제외) 2. 외화대출금에는 역외외화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포함 3. 매입외환에는 매입어음 포함 4.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중 은행간대여금, 콜론 및 환매조건부채권매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한 정상여신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충당금 적립대상 자산에서 제외함 5.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평가대상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신규 포함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5 기 1분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323,950 |
277,113 |
288,454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28,539 |
175,304 |
153,223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33,323 |
111,863 |
100,024 |
② 상각채권회수액 |
6,398 |
18,428 |
21,210 |
③ 기타증감액 |
1,614 |
81,869 |
74,409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31,437 |
222,141 |
141,882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326,848 |
323,950 |
277,113 |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5 기 1분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419 | 613 | 872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3. 기타(법인세효과) | 23 | 64 | (198) |
4.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94) | (258) | (61) |
5.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348 | 419 | 613 |
(3) 대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가) 손상 :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주1)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주)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 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 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
(나)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여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방식은 아래의 3가지로 분류합니다.
- 일반모형: 아래 2가지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자산 및 난외 미사용약정
- 간편모형: 해당 금융자산이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인 경우
- 신용손상모형: 일반 금융자산으로서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일반모형 손실충당금 측정방식은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에 따라 차별화됩니다. 즉,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자산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자산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전체기간은 금융상품의 계약만기까지의 기간으로서 기대존속기간을 의미합니다.
간편모형에서의 측정방식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며, 신용손상모형인 경우 보고기간 말에 최초 인식 이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예는 아래와 같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신용위험의 내부 가격지표의 유의적인 변동
- 기존 금융상품과 유의적으로 다를 이자율이나 조건의 그 밖의 변동
- 금융자산 외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변동
- 차입자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강등이나 신용위험의 평가에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행동평점의 감소
-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 변동
- 연체정보 등
1)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연결실체는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측정요소(Risk Component)가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거시경제변수와 측정요소 간 모델링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측정요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 측정에 사용하는 미래전망정보는 경영계획 시나리오, Stress test 시 사용하는 위기상황 시나리오, 외부기관 전망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합니다.
2)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은 당해 자산의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예상회수현금흐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①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연결실체는 관련 상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②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예상기대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손실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전망정보를 추가로 반영하는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모형은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 포트폴리오 크기,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자산(또는 자산집합)의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과 담보유형별 부도후회수율(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 및 미래전망정보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이 적용됩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부금액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손상각한 금융자산이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며 대손충당금 변동금액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기대신용손실의 산출방법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하나,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처분 및 상환의 경우에 대손충당금액을 기타포괄 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 공정가치평가내역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제 65 기 1분기)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2,622,206 | 2,622,206 | 457,811 | 2,164,395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271,209 | 1,271,209 | 66,812 | 748,783 | 455,61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788,044 | 2,788,044 | 1,225,325 | 1,522,300 | 40,419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4,273,356 | 4,293,054 | 297,477 | 3,995,577 |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48,637,971 | 48,749,450 | - | - | 48,749,450 |
파생상품자산 | 88,815 | 88,815 | - | 88,815 | - |
기타금융자산 | 1,155,145 | 1,155,145 | - | - | 1,155,145 |
합 계 | 60,836,746 | 60,967,923 | 2,047,425 | 8,519,870 | 50,400,628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48,963,482 | 48,952,683 | - | 22,448,420 | 26,504,263 |
파생상품부채 | 78,744 | 78,744 | - | 78,744 | - |
차입부채 | 4,044,898 | 4,044,682 | - | 121,741 | 3,922,941 |
사채 | 2,492,325 | 2,516,249 | - | 2,516,249 | - |
기타금융부채 | 1,545,865 | 1,545,568 | - | - | 1,545,568 |
합 계 | 57,125,314 | 57,137,926 | - | 25,165,154 | 31,972,772 |
구 분 | 전기말 (제 64 기)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2,615,202 | 2,615,202 | 403,395 | 2,211,807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015,385 | 1,015,385 | 20,073 | 571,781 | 423,53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070,676 | 3,070,676 | 1,042,101 | 1,987,117 | 41,458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4,184,958 | 4,219,434 | 300,414 | 3,919,020 |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45,721,076 | 45,887,570 | - | - | 45,887,570 |
파생상품자산 | 145,557 | 145,557 | - | 145,557 | - |
기타금융자산 | 1,443,397 | 1,443,397 | - | - | 1,443,397 |
합 계 | 58,196,251 | 58,397,221 | 1,765,983 | 8,835,282 | 47,795,956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46,406,928 | 46,393,289 | - | 21,428,756 | 24,964,533 |
파생상품부채 | 159,999 | 159,999 | - | 159,999 | - |
차입부채 | 3,862,421 | 3,862,164 | - | 80,563 | 3,781,601 |
사채 | 2,230,695 | 2,265,114 | - | 2,265,114 | - |
기타금융부채 | 1,987,760 | 1,987,454 | - | - | 1,987,454 |
합 계 | 54,647,803 | 54,668,020 | - | 23,934,432 | 30,733,588 |
구 분 | 전전기말 (제 63 기)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2,094,804 | 2,094,804 | 437,085 | 1,657,719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069,145 | 1,069,145 | 91,368 | 567,838 | 409,93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205,296 | 3,205,296 | 643,876 | 2,519,296 | 42,124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3,774,030 | 3,806,854 | 282,686 | 3,524,168 |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42,362,471 | 42,529,268 | - | - | 42,529,268 |
파생상품자산 | 71,219 | 71,219 | - | 71,219 | - |
기타금융자산 | 1,698,032 | 1,696,946 | - | - | 1,696,946 |
합 계 | 54,274,997 | 54,473,532 | 1,455,015 | 8,340,240 | 44,678,277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42,495,200 | 42,502,528 | - | 16,611,621 | 25,890,907 |
파생상품부채 | 78,361 | 78,361 | - | 78,361 | - |
차입부채 | 3,579,460 | 3,579,396 | - | 102,101 | 3,477,295 |
사채 | 1,978,935 | 2,017,631 | - | 2,017,631 | - |
기타금융부채 | 2,506,990 | 2,506,386 | - | - | 2,506,386 |
합 계 | 50,638,946 | 50,684,302 | - | 18,809,714 | 31,874,588 |
주) 파생상품관련 자산부채는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방법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1)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2)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
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3)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방법
공정가치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금융상품에는 현금 및 예치금,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예수부채, 차입부채, 사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상각후취득원가로 장부에 계상됩니다. 각 상품별 공정가치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 및 예치금
현금은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예치금은 변동이자율 예치금과 초단기성인익일 예치금이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2)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외부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기준단가의 평균값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3)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과 차주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한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4) 예수부채
요구불예금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지급 가능하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기한부예금의 경우 현금흐름할인모형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5) 차입부채
콜머니는 초단기 부채이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고, 원화차입금은 대부분이 대외기관(정부 등) 차입금으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외 차입금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6) 사채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라.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1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대구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년 01월 21일 | 100,000 | 1.16 | AAA (NICE평가,한국기업평가) | 2024년 01월 21일 | 미상환 | 교보증권 |
대구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년 01월 26일 | 50,000 | 1.31 | AAA(NICE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5년 01월 26일 | 미상환 | DB금융투자 |
대구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년 02월 04일 | 100,000 | 1.23 | AAA(NICE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4년 08월 04일 | 미상환 | DB금융투자 |
대구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년 02월 26일 | 100,000 | 1.21 | AAA(NICE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4년 02월 26일 | 미상환 | DB금융투자 |
대구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년 03월 30일 | 100,000 | 1.22 | AAA(NICE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3년 09월 30일 | 미상환 | 교보증권 |
합 계 | - | - | - | 450,000 | - | - | - | - | - |
주) 작성대상기간 : 2021.01.01~ 2021.03.31 |
※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 관리 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없습니다.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380,000 |
550,000 |
840,050 |
150,000 |
- |
- |
- |
1,920,05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380,000 |
550,000 |
840,050 |
150,000 |
- |
- |
- |
1,920,050 |
주) 1. 2015년 2월 25일 이후 만기 도래한 후순위채권 창구판매분 중 고객미수령분 100백만원은 작성 제외함 주) 2. 외화채권의 경우 2021년 03월 31일자 최초고시(1회차)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함 (발행금액: USD 3억달러, 환율: 1,133.50원)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290,000 | - | 29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290,000 | - | 290,000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100,000 |
300,000 |
- |
- |
400,000 |
80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100,000 | 300,000 | - | - | 400,000 | 800,000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65기 1분기(당기) | 한영회계법인 | -주)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제64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COVID-19로 인한 불확실성 | 해당사항없음 |
제63기(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주) 제65기 1분기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중요성 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
나.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65기 1분기(당기) | 한영회계법인 | -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없음 |
제64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COVID-19로 인한 불확실성 | 해당사항없음 |
제63기(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주) 제65기 1분기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중요성 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
다.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65기 1분기(당기) | 한영회계법인 | 1분기 검토보고서 | 994,950천원 (연간기준) |
7,400시간 (연간기준) |
994,950천원 (연간기준) |
829시간 |
제64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1분기 검토보고서 반기 검토보고서 3분기 검토보고서 기말 감사보고서 |
939,950천원 | 7,400시간 | 939,950천원 | 7,594시간 |
제63기(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1분기 검토보고서 반기 검토보고서 3분기 검토보고서 기말 감사보고서 |
612,700천원 | 5,500시간 | 670,000천원 | 8,349시간 |
주) 부가가치세포함 |
라.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포함)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65기 1분기(당기) | - | - | - | - | - |
제64기(전기) | - | - | - | - | - |
제63기(전전기) | 2019.02.01 | 세무조정 | 2019.02.01 ~ 2020.05.31 | 41,800 | 부가가치세 포함 |
주) 제65기 및 제64기는 한영회계법인(現 감사인)이 대상이며, 제63기는 삼정회계법인(前 감사인)이 대상임 |
마.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1년 02월 26일 |
감사위원회(위원장 전경태, 위원 김한일, 검사부장 전영의, 한영회계법인 상무 오관철 등 총 5명 |
대면회의 |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보고 - 검토 또는 감사에서 발견된 유의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 |
2. 회계감사인의 변경
가.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선임한 경우 그 사유
구 분 | 변경 前 | 변경 後 | 변경 사유 | 기 간 |
대구은행 | 삼정회계법인 | 한영회계법인 |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 | 2020년 ~ 2022년 |
주) 대구은행의 지배회사인 DGB금융지주 또한 주기적지정제로 인한 계약만료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에서 한영회계법인 으로 감사인 변경하였음(2020년 ~ 2022년) |
나. 종속회사가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선임한 경우 그 사유
- 2019년 DGB Microfinance Myanmar 신설에 따른 회계감사인 신규 선임
: U KYAWT MG & ASSOCIATES ACCOUNTANCY & AUDIT FIRM
- 2020년 DGB Bank PLC. 지배, 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에 따른 감사인 변경
: KPMG(Cambodia) Ltd. -> Ernst&Young (Cambodia) Ltd.
3.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을 제
시한 경우 그 내용 및 후속대책
- 해당사항 없음
나.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
사업연도 | 회계감사인 | 검토의견 |
---|---|---|
제64기 | 한영회계법인 |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제63기 | 삼정회계법인 |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제62기 | 삼정회계법인 |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다.내부통제구조의 평가
-해당사항 없음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및 그 변동 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7 | 5 | 3 | - | - |
주) 제64기 정기주주총회(2021.03.26)에서 3명의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이 중 2명은 연임, 1명은 신규선임됨 |
(2) 이사회 의장(대표이사 겸직여부, 이사회 의장 선임사유)
(가) 대구은행은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결정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아닌 자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아닌 자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 경우, 법률에 의해 사외이사 중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구은행은 2021년 3월 26일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現 전경태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3) 이사회내 위원회 명칭
① 보수위원회
② 위험관리위원회
③ 감사위원회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
(4)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Ⅷ. 임원 및 직원등에 관한 사항-1. 임원 및 직원의 현황-가.임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요 의결사항 등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참석 및 찬반 현황 |
||||||
---|---|---|---|---|---|---|---|---|---|---|
임성훈 (출석률 |
변대석 (출석률 |
전경태 (출석률 |
서균석 (출석률 |
이용두 (출석률 |
김한일 (출석률 |
김택동 (출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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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1.01.26 |
1. 2020년 검사결과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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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DGB자산운용㈜와의 거래실적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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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펀드 출자결과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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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년도 원화채권 발행 실적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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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열사(대구은행 & 하이투자증권)간 거래 실적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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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익제공 현황 보고(1억원 초과 이익제공 件)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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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구시 상하수도 지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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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T개발 및 운영업무 도급 재 계약 집행결과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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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T시설 공동사용 및 위·수탁 변경 계약 집행결과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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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T시설 공동사용 변경 계약 추진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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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GB 캐피탈 대출 서비스 업무 위수탁 계약 변경 체결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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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금융감독원 「2019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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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업무용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완료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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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1년도 학생증·신분증 공카드 구매(안)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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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0년 4분기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현황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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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0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 수행실적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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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룹계열사 [㈜DGB캐피탈] 여신취급 결과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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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캄보디아 DGB BANK 추가 주주대여금 제공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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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캄보디아 DGB BANK 사전협의 신청건에 대한 승인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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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1.02.05 |
1. 영업목표 설정 사후 영향평가결과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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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4기(2020년도) 경영성과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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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4기(2020년도)(연결)재무제표, 영업보고서,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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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대구은행장학문화재단 재산 출연의 건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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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DGB사회공헌재단 재산 출연의 건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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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키코 피해기업 자율보상 승인의 건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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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투자펀드관련 소송 <화해권고결정> 수용 결과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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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학등록금 수납시스템 관련 이사회 포괄승인기간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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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업뱅킹 고도화 사업 완료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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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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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1년 제 1차「 비예금상품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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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0년도 이익제공 현황 및 적정성 사후평가 결과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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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1년 인력 도급 및 파견 계약 완료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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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1년 이사회 운영계획 및 평가기준(안)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5. 2021년 사외이사 활동계획 및 평가기준(안)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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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21.02.26 |
1.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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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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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자금세탁방지제도 평가결과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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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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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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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6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안)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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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키코 피해기업 자율보상 실행결과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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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익제공 현황보고(1억원 초과 이익제공건)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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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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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GB대구은행-DGB금융그룹계열사(생명,캐피탈)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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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1년 제1차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 운영결과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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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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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0년도 하반기 내부통제 제도 운영현황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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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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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참석 및 찬반 현황 |
||||||
임성훈 (출석률 |
구경모 (출석률 |
전경태 (출석률 |
이용두 (출석률 |
장진원 (출석률 |
김한일 (출석률 |
김택동 (출석률 |
||||
4 | 2021.03.26 |
1.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결의 |
찬성 |
찬성 |
-주)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 이사회규정, 집행위원회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 이익제공 현황보고(1억원 초과 이익제공건)_(학) |
보고 |
- |
- |
- |
- |
- |
- |
- |
||
4. 「오픈 API 플랫폼」 포털 이용 변경 계약 추진의 건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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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년 제2차 「비예금상품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6.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개정(안)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7. 「DGB금융센터」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의 건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8. 「DGB금융센터」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의 건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9. 「2020년도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점검 |
보고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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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GB캐피탈 전략 컨설팅 계약 체결의 건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현황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12.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주) 본인 추천으로 의결권 제한 |
다. 이사회 내 위원회
(1) 위원회별 명칭,이사의 성명,설치목적과 권한
위원회명 |
구성 |
소속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 고 |
---|---|---|---|---|
보수위원회 |
사외이사 3명 |
이용두(위원장) 장진원 김한일 |
* 설치 목적 1. 보수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의 결정 2.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의 결정 3.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한 사항의 결정
1. 변동보상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한 사항 결의 2. 변동보상이 되는 임직원의 결정 결의 3.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결의 4. 장단기 목표 설정 심의 5. 주식매수선택권1 부여 및 취소 심의 |
- |
위험관리위원회 |
사외이사 3명 |
김택동(위원장) 전경태 이용두 |
* 설치 목적 1. 은행 경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의적정성 여부를 확인 2.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리스크의 인식, 평가, 관리 등 리스크 관리 전반 3. 은행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및 통제
1.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결의 2. 은행의 경영계획과 리스크관리 전략 및 정책의 부합여부 결의 3. 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결의 4.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 결정,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결의 5. 개별차주 및 동일계열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의 결정 결의 6. 여신의 산업별 포트폴리오 구성 결의 7. 종합리스크관리규정(단, 폐지는 이사회 결의), 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 자본적정성평가및관리규정, 트레이딩정책규정에 관한 사항 결의 8.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결의 9. 신용평가시스템 및 리스크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결의 10.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결의 11. 각 국외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상황을 고려한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 12. 자산건정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 결의 13. 리스크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신상품 또는 신사업 등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14.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결의 15. 자본정책 및 자본관리를 위한 자본확충 등에 관한 사항 심의 1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심의 |
-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 2명 상임감사 1명 |
김한일(위원장) 장진원 구경모 (상임감사위원) |
* 설치 목적 1.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및 개선방안 제시 2. 내부통제제도 설계·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4. 자금세탁방지제도 설계·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5. 감사보조기구의 조직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과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7.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8.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의 접수·처리절차 및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절차의 수립 10.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11.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은행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3. 이사의 보고 수령 4.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5.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6. 이사·은행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7.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 진술 |
- |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
사외이사 5명 |
전경태(위원장) 이용두, 장진원 김한일, 김택동 |
* 설치 목적 1.최고경영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회 후보 추천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결의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결의 3.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결의 |
- |
(2) 위원회의 활동내용
(가) 보수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서균석 |
이용두 |
김한일 |
||||
찬반 여부 |
||||||
보수위원회 |
2021.01.26 |
1. 경영진 성과급 이연보상분 지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02.17 |
1. 경영진 성과급 이연보상분 지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 2020년도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 결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02.26 |
1.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 2021년도 임원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이용두 |
장진원 |
김한일 |
||||
찬반 여부 |
||||||
보수위원회 |
2021.03.26 |
1.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주) |
찬성 |
찬성 |
2. 경영진 장기성과연동현금보상 결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주) 본인 추천으로 의결권 제한 |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전경태 |
서균석 |
이용두 |
김한일 (출석률 100%) |
김택동 (출석률 100%) |
||||
찬반 여부 |
||||||||
임원후보 |
2021.02.17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주) |
찬성 |
찬성 |
찬성 |
-주) |
2. 상임감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02.26 |
1.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최종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주) |
찬성 |
찬성 |
찬성 |
-주) |
|
2. 상임감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최종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전경태 |
이용두 |
장진원 |
김한일 (출석률 100%) |
김택동 (출석률 100%) |
||||
찬반 여부 |
||||||||
임원후보 |
2021.03.26 |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주)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주) 본인 추천으로 의결권 제한 |
(다) 위험관리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서균석 (출석률 100%) |
이용두 |
김택동 (출석률 100%) |
||||
찬반 여부 |
||||||
위험관리 위원회 |
2021.02.05 |
1. 2020년 12월 자기자본비율 현황 보고 |
보고 |
- |
- |
- |
2. 코로나19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안)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
3. 2020년 12월 종합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
보고 |
- |
- |
- |
||
4.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5. 위험관리집행위원회 회의내용 보고 |
보고 |
- |
- |
- |
||
6.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 시행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위험관리 위원회 |
2021.03.05 |
1. 신용리스크 기본내부등급법 변경승인 신청(안)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김택동 (출석률 100%) |
전경태 |
이용두 (출석률 100%) |
||||
찬반 여부 |
||||||
위험관리 위원회 |
2021.03.26 |
1.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
결의 |
-주) |
찬성 |
찬성 |
주) 본인 추천으로 의결권 제한 |
(라) 감사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전경태 (출석률 100%) |
김한일 |
변대석 |
||||
찬반 여부 |
||||||
감사위원회 |
2021.01.26 |
1. 2020년 검사결과 보고 |
보고 |
- |
- |
- |
2021.02.26 |
1.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2.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
- |
- |
||
3. 2020년도 하반기 내부통제제도 운영현황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4. 2020년 외부감사인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5.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6. 2020년 자금세탁방지제도 평가결과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7. 2020년 준법감시업무 수행 적정성 점검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8. 2020년도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9.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10.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김한일 (출석률 100%) |
장진원 |
구경모 |
||||
찬반 여부 |
||||||
감사위원회 |
2021.03.26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위원장 : 김한일) |
가결 |
-주2) |
찬성 |
찬성 |
주) 1. 2021.3.26 전경태 사외이사와 변대석 상임감사위원은 임기만료되었으며, 제6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장진원 사외이사, 구경모 상임감사위원을 감사위원으로 선임 주) 2. 본인 추천으로 의결권 제한 |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선출에 대한 독립성 기준의 운용여부 및 운용시 그 기준에 대한 설명
은행장, 사외이사, 상임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 전원), 은행장 및 상임감사위원 外 상임 이사는 이사회에서 후보를 선출하며,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이사 선출의 독립성이 있습니다.
(2) 이사별 기준충족 여부
이사 선임시 은행법,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정관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이사의 자격요건 심의 후 선임하고 있으며, 선임 후 최근일 현재까지 당사의 모든 이사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각 이사의 임기, 연임여부 및 연임 횟수, 선임배경, 추천인, 이사로서의 활동분야,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등 기타 이해관계
직명 |
성명 |
임기 |
연임여부 |
연임횟수 |
선임배경 |
최대주주 및 주요 주주와 기타이해관계 등 |
추천인 |
---|---|---|---|---|---|---|---|
은행장 |
임성훈 |
2020.09.29 ~ 2022.12.31 |
- |
- |
경영능력 탁월 |
없 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상임감사위원 |
구경모 |
2021.03.26 ~ 2024.03.26 |
- |
- |
금융전문가 |
없 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
전경태 |
2019.03.28 ~2022.03.26 |
연임 |
1 |
경제전문가 |
없 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
이용두 |
2020.03.26 ~2022.03.26 |
- |
- |
IT전문가 |
없 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
장진원 |
2021.03.26 ~2023.03.26 |
- |
- |
법률전문가 |
없 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
김한일 |
2020.03.26 ~2022.03.26 |
- |
- |
회계·재무전문가 |
없 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
김택동 |
2019.03.28 ~2022.03.26 |
연임 |
1 |
금융전문가 |
없 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총 ( 7 ) 명 |
(4) 이사의 활동분야 및 회사와 거래
직명 |
성명 |
활동분야(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은행장 |
임성훈 |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 대구은행 마케팅부 추진부장 - 대구은행 포항영업부장 - 대구은행 경산영업부장 - 대구은행 공공금융본부장 겸 서울본부장(상무) - 대구은행 공공금융본부장(상무) - 대구은행 경영기획본부장(부행장보) - 대구은행 경영기획본부장(부행장) - 現) 대구은행장 |
해당사항없음 (금융기관의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는 기재를 제외함) |
상임감사 위원 |
구경모 |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영학석사(MBA) - 한국은행 입행 -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장 -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한화종합화학 전무 - 現) 대구은행 상임감사위원 |
해당사항없음 (금융기관의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는 기재를 제외함) |
사외이사 |
전경태 |
-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계명대학교 무역학 석사 - 동의대학교 경제학 박사 - 계명대학교 통상학과 교수 - 계명대학교 학생처장, 홍보실장, 통상학부장, 경제통상대학장 - 現)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명예교수 - 現) 학교법인 경천교육재단 이사 - 現) 대구은행 사외이사 |
해당사항없음 (금융기관의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는 기재를 제외함) |
사외이사 |
이용두 |
- 한국항공대학교 통신공학과 - 영남대학교대학원 전자공학과 석사 - 한국항공대학교대학원 컴퓨터공학 박사 - 대구대학교 정보통신대학 교수 - 대구대학교 정보통신대학장 겸 산업정보대학원장 - 대구대학교 총장 - 대구경북연구원 이사 - 한국국학진흥원장 -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 - 現) 대구대학교 명예교수 - 現) 대구은행 사외이사 |
해당사항없음 (금융기관의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는 기재를 제외함) |
사외이사 |
장진원 |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부장검사 -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장검사 -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부장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부장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 변호사 장진원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위더스 대표변호사 - 現) 공증인가팔공합동 변호사 - 現) 대구은행 사외이사 |
해당사항없음 (금융기관의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는 기재를 제외함) |
사외이사 |
김한일 |
-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경영학 석사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한국공인회계사회 대구지회이사 -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공인회계사 북대구세정협의회장 - 서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북대구세무서 세정협의회 위원 - 現) 김한일공인회계사 사무소 대표 - 現) 대구은행 사외이사 |
해당사항없음 (금융기관의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는 기재를 제외함) |
사외이사 |
김택동 |
-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과정 수료 - 콜롬비아대학교 비즈니스스쿨 CSEP과정 수료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AMP과정 수료 - 현대증권 자산운용 본부장 - 한국벤처투자 펀드출자 심사위원 -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위원회 심사위원 - 現) 레이크투자자문㈜ 대표이사 - 現) 대구은행 사외이사 |
해당사항없음 (금융기관의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는 기재를 제외함) |
(5)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별도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
구성 |
성명 |
위원회 역할 |
비 고 |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5명 |
전경태 이용두 장진원 김한일 김택동 |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 |
- |
(6) 사외이사 후보추천 및 선임과정, 내부지침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이사는 상임이사,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이사의 수는 15인 이내로 하며, 상임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이하 상임감사위원) 1인 이상 및 사외이사 3인 이상을 두며, 필요시 비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로 하고 있습니다.(정관§25, 지배구조내부규범§4)
최대원수를 15명으로 규정한 것은, 이사원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이사간 의견수렴에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말 현재 이사회는 모두 7명의 이사(대표이사 1명, 상임감사위원 1명, 사외이사 5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3명의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이 중 2명은 연임되었고 1명의 사외이사가 새롭게 선임 되었습니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상임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합니다.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합니다. 사외이사는 은행에서 6년 이상 재직할 수 없으며, 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 재직할 수 없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합니다.(상법§383, 정관§27)
상임이사와 사외이사의 임기를 별도로 정한 이유는 상임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7)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전경태 |
서균석 |
이용두 |
김한일 (출석률 100%) |
김택동 (출석률 100%) |
||||
찬반 여부 |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2021.02.17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주) |
찬성 |
찬성 |
찬성 |
-주) |
2. 상임감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02.26 |
1.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최종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주) |
찬성 |
찬성 |
찬성 |
-주) |
|
2. 상임감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최종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전경태 |
이용두 |
장진원 |
김한일 (출석률 100%) |
김택동 (출석률 100%) |
||||
찬반 여부 |
||||||||
임원후보 |
2021.03.26 |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주)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주) 본인 추천으로 의결권 제한 |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 지원조직
조직명 |
소속직원 |
수행업무 (이사회 사무국) |
비 고 |
|
---|---|---|---|---|
직명 |
성명 |
|||
비서실 |
실 장 부실장 차 장 대 리 |
김삼희 이승엽 이희언 송미애 |
1. 비서실은 이사회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3. 이사회사무국은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 |
(2)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21년 01월 26일 | 대구은행 |
전경태, 서균석, 이용두, 김한일, 김택동 |
- |
은행 주요 경영현황 및 리스크관리교육 (경영목표/전략 등 은행전반에 대한 이해력향상) |
2021년 03월 26일 | 대구은행 |
전경태, 이용두, 장진원, 김한일, 김택동 |
- |
은행현황 및 이사회운용 전반에 대한 이해력 제고 교육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김한일 |
예 |
- 1983.09 공인회계사 합격 - 1983.09 ~ 1990.06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1990.08 ~ 현재 공인회계사 김한일 사무소 대표 - 1999.12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강사 - 2001.12 대구 북구청 지방재정계획, 지방세심의위원 - 2002.12 ~ 현재 영춘교육재단(대구 혜화여고) 이사 - 2006.07 한국공인회계사회 대구지회 이사 - 2009.07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2010.10 공인회계사 북대구 세정협의회장 - 2013.08 서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2014.09 북대구세무서 세정협의회 위원 |
예 |
공인회계사 |
- 1983.09~1990.06 삼일회계법인 |
장진원 |
예 |
- 1979.00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 1981.00 사법연수원 제11기 수료 - 1994.00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부장검사 - 1995.00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장검사 - 1996.00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 - 1997.00 인천지방검찰청 형사 제1부 부장검사 - 1999.00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제1부 부장검사 - 2000.00 변호사 장진원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0.00 법무법인위더스 대표변호사 |
- |
- |
- |
구경모 |
- |
- 1988.01 한국은행 입사 - 1998.04 은행감독원 - 2013.05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장 - 2014.04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 - 2016.0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 2017.01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2018.04 한화종합화학 전무 |
- |
- |
- |
(2)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가)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 상법 제415조의2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6조에 의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지배구조법 제19조에 의거 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2021.03.31일 현재 사외이사 2인, 상임감사위원 1인 등 총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관련법령의 주요 선출 기준 및 당행 운영 현황
주요 선출 기준 | 충족여부 | 현황 | 내규 및 법령 |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 / 3명으로 구성 |
지배구조법 제19조 제1항 및 정관 제34조 제1항 |
|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이상 |
충족 / 총 3명 중 사외이사가 2명 |
지배구조법 제19조 제2항 및 정관 제34조 제1항 |
|
위원 중 1명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 / 감사위원 1명 회계·재무전문가 |
지배구조법 제19조 제1항 및 정관 제34조 제3항 |
|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 |
충족 / 위원장 (김한일 사외이사) |
지배구조법 제16조 제4항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0조 제4항 |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 분리 선임 |
충족 / 김한일 사외이사 분리선임 (2021.03.26) |
지배구조법 제19조 제5항 및 정관 제34조 제5항 |
(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
(다) 감사위원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성 명 |
선임배경 |
추천인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
김한일 |
회계·재무전문가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 |
없음 |
없음 |
장진원 |
법률전문가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 |
없음 |
없음 |
구경모 |
금융전문가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 |
없음 |
없음 |
(3) 감사위원회의 활동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1차 |
2021.01.26 |
- 2020년 검사결과 보고 |
보고완료 |
|
2차 |
2021.02.26 |
-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보고 -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2020년도 하반기 내부통제제도 운영현황 - 2020년 외부감사인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 2020년 자금세탁방지제도 평가결과 - 2020년 준법감시업무 수행 적정성 점검 - 2020년도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보고완료 보고완료 심의확정 심의확정 심의확정 심의확정 심의확정 심의확정 가결확정 가결확정 |
|
3차 |
2021.03.26 |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확정 |
|
(4) 교육 실시 계획
- 2021년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에 연 1회 이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21년 01월 26일 |
대구은행 |
전경태, 김한일 |
- |
은행 주요 경영현황 및 리스크관리 교육 |
2021년 03월 26일 |
대구은행 |
김한일, 장진원 |
- |
은행현황 및 이사회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력 제고 교육 |
주) 감사위원회 위원 중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이사 실적을 기재함 |
(6)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검사부 |
21 |
부장 1명(3년 3개월) 검사역 19명(1년 8개월) 대리 1명(1년 8개월) |
- 일상감사, 경영감사 업무 수행 - 영업점 검사, 부책검사 수행 -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 - 대외검사 수검 등 |
나. 준법감시인
(1) 선임근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3항
○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8조 제4항
○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이사회결의(2019.12.27)
(2) 준법감시인의 인적사항
성명 | 성별 | 출생연월 | 직위 |
---|---|---|---|
구은미 |
여 | 1977.07 | 상무 |
(3) 준법감시인의 주요경력
성명 | 주요경력 | 비고 |
---|---|---|
구은미 |
- 2007.01 법무법인 지성 변호사 - 2008.09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2009.06 농협중앙회 사내변호사 - 2012.01 변호사 구은미 법률사무소 - 2013.07 법무법인 어울림 파트너변호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 |
(4) 준법감시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점검일시 | 주요점검내용 | 점검결과 | 비고 |
---|---|---|---|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상시 매 반기 1회 매 반기 1회 상시 상시 상시 상시 |
일상업무 사전감시 이익제공 적정성 점검 및 사후평가 내부통제 현장점검 자점감사 상시감사 고령금융소비자 투자유의상품 판매점검 불건전영업행위 방지 이행현황 점검 내부고발자제도 명령휴가제도 자금세탁방지업무 임직원 유가증권 매매내역 보고 |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
|
(5) 준법감시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준법감시부 |
24 |
부장 1명 (3개월) 부부장 7명 (평균2년2개월) 차장 4명 (평균1년9개월) 과장 3명 (평균2년5개월) 대리 2명 (평균1년4개월) 변호사 3명 (평균2년10개월) 협력직 1명 (1년8개월) 자금세탁방지전담 3명 (평균1개월) |
- 내부통제 총괄 - 일상업무 사전감시 - 불건전영업행위 방지 - 내부거래 검토 - 자점감사, 상시감사 - 내부통제 현장점검 - 윤리경영, 내부고발자제도 운영 - 자금세탁방지업무 - 이익제공 적정성 점검 및 사후평가 - 법률검토 및 자문 - 은행상품 공시.광고 심의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 당행은 정관에서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주주는 집중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싱법 제382조의2) ▶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 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 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 서면투표제 :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 서면투표 행사 가능 - 정관내용(주주의 의결권) ① 각 주주는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본 은행은 소집통지서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3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주 총회일의 전일까지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전자투표제 : 불채택 |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주식소유현황
(기준일 : | 2021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DGB금융지주 | 대주주 | 보통주 | 136,125,000 | 100 | 136,125,000 | 100 | 포괄적주식이전 방식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설립 |
계 | 보통주 | 136,125,000 | 100 | 136,125,000 | 100 | - | |
우선주 | - | - | - | - | - |
나.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DGB금융지주 | 34,125 | 김태오 | 0.02 | - | - | 국민연금공단 | 13.63 |
- | - | - | - | - | - |
주) 출자자수는 주주명부상 계좌수 기준으로 산정 (20.12.31 기준) |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
김태오 | 남 | 1954년 11월 | 회장 | 등기임원 | 상근 | 업무총괄 |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하나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장 - 하나은행 가계영업기획본부장 (부행장보) - 하나은행 카드본부장(부행장보) - 하나금융지주 상무(리스크관리, 그룹시너지) - 하나금융지주 부사장(인사전략,커뮤니케이션,홍보) - 하나은행 영남사업본부 대표(부행장) - 하나은행 고객지원그룹 대표(부행장) - 하나 HSBC생명 대표이사 - 하나 HSBC생명 자문위원 - 대구은행장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DGB금융지주 |
자산총계 | 83,497,048 |
부채총계 | 77,593,763 |
자본총계 | 5,903,285 |
매출액 | 1,395,178 |
영업이익 | 178,370 |
당기순이익 | 136,100 |
주) 최대주주의 지배주주지분순이익은 123,517백만원,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은 12,583백만원으로 총 당기순이익은 136,100백만원임 |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주)DGB금융지주는 2011년 5월 17일 (주)대구은행, 대구신용정보(주), (주)카드넷을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해 설립한 지주회사입니다. 한편, 2012년 1월 회사는 100% 지분을 인수하여 (주)DGB캐피탈을 인수, 100% 지분 출자로 (주)DGB데이터시스템을 설립하여 자회사로 편입 및 (주)카드넷과 비씨카드(주)의 종속회사인 유페이먼트(주)의 합병으로 기존 자회사인 (주)카드넷은 2013년 3월 8일 소멸되고, 유페이먼트(주)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회사는 2015년 1월 29일 DGB생명보험(주)의 지분을 98.9% 인수하였으며, 2015년 6월25일과 12월 18일 두번의 유상증자 참여 및 2017년 1월 5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DGB생명보험(주)의 지분을 100.0% 취득하였습니다.
한편, 그룹차원 일체감을 높이기 위하여 2015년 8월 21일에 유페이먼트(주)는 (주)DGB유페이로, 대구신용정보(주)는 (주)DGB신용정보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0월 5일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승인과 2016년 10월 6일 대금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엘에스자산운용을 10월 6일자로 자회사에 편입하게 되었으며, 10월 6일 엘에스자산운용(주)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호를 DGB자산운용(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9일 증권업 진출을 통한 비은행 사업라인 강화 및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하이투자증권(주)의 주식 85.32%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 9월 12일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승인과 2018년 10월 30일 대금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하이투자증권(주)을 10월 30일자로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DGB금융지주의 주 수익원은 자회사의 배당수익이며, 2021년 1분기말 현재 그룹연결기준 지배주주지분 누적순이익은 1,235억원 입니다.주요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 순이익률과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각각 0.60%, 9.81% 이며, 연결기준 BIS총자본비율(바젤Ⅲ)은 14.98%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요자회사인 대구은행은 2021년 1분기말 현재 당기순이익 915억원(별도기준 853억원), 영업이익 1,174억원(별도기준 1,09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분기말 현재 수익성을 나타내는 NIM은 1.82%, ROA(총자산이익률)와 ROE(자기자본순이익률)는 각각 0.58%와 7.96%를 기록하였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1%, 연체비율은 0.33%, BIS비율은 16.59%를 기록하였습니다
※(주)DGB금융지주 경영활동
일 자 | 내 용 |
---|---|
2016.02.18 | UN Global Compact 주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 선포 |
2016.09.06 | 글로벌 사회책임투자지수 "FTSE4GOOD Index" 6년 연속 편입 |
2016.09.28 |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지속가능성지수(KSI)와 지속가능성보고서상(KRCA) 2년 연속 동시 수상 |
2016.10.06 | DGB자산운용(주)(舊 엘에스자산운용(주)) 자회사 편입 |
2016.10.19 |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Korea 8년 및 Asia-Pacific 7년 연속 편입 |
2016.11.07 | DGB Lao Leasing Co., Ltd 라오스 현지법인 설립 |
2017.01.05 | DGB생명 완전자회사 편입 |
2017.02.23 | "2016년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KoBEX) 7년연속 최우수 'AAA'등급 선정" (산업정책연구원) |
2017.05.24 | 파랑백세그린사업단 개소(시니어 일자리창출) |
2017.08.28 | 글로벌 사회책임투자지수 'FTSE4GOOD Index Series' 7년 연속편입(FTSE International) |
2017.09.13 | 2017 UNGC Value Awards 'Sustainable Finance(지속가능금융)'상 수상(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2017.11.02 |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9년 연속수상(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 스위스 로베코샘) |
2017.11.14 | 2017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지속가능성지수 및 지속가능성보고서상 동시 수상(한국표준협회) |
2018.01.26 | DGB Specialized Bank Plc. 손자회사 편입 |
2018.02.27 | DGB사회공헌재단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DGB꿈키움 프로젝트’협약식 체결 |
2018.05.31 | DGB금융그룹 제3대 김태오 회장 취임 |
2018.10.17 |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10년 연속수상(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 스위스 로베코샘) |
2018.10.30 | 하이투자증권(주) 자회사 편입 |
2018.11.22 |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보고서상(KRCA) 5년 연속 수상 (한국표준협회) |
2018.12.17 | UNEP FI 유엔 책임은행원칙 지지기관 참여 |
2018.12.18 | 국내 금융지주 최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1 인증 획득 |
2019.04.24 | 2018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우수기업 선정 |
2019.05.16 | 그룹 계열사 공동 프리미엄 브랜드 "DIGNITY" 선정 |
2019.05.22 | DGB디지털도서관 개관 |
2019.06.21 | DGB FIUM LAB 출범 |
2019.10.22 |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11년 연속수상(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 스위스 로베코샘) |
2019.10.24 |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책임금융선도기업(LEAD회원) 선정 |
2019.11.27 | DGB Microfinance Myanmar Co., Ltd 손자회사 편입 |
2019.12.03 | '2019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2019.12.04 | 2019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KDI원장상' 수상 (기획재정부, 경제교육단체협의회) |
2020.02.06 | DGB자산운용, 종합자산운용사 전환 |
2020.10.16 |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KRCA 명예의 전당 |
2020.10.27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주최 '2020 ESG 우수기업' 선정 |
2020.11.10 | 한국국제경영학회 '글로벌 경영대상' 수상 |
2020.11.12 | '제15회 금융공모전' 우수 프로그램 금융감독원장 賞 |
2020.11.13 |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Korea 편입 |
다. 최대주주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
-해당사항 없음
라.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국민연금공단 | - | 김용진 | - | - | - | - | - |
- | - | - | - | - | - |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국민연금공단 |
자산총계 | 254,390 |
부채총계 | 542,052 |
자본총계 | -287,662 |
매출액 | 26,371,272 |
영업이익 | -18,073 |
당기순이익 | -38,294 |
주) 2020 사업연도 고유사업 기준 |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국민연금공단 개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의거하여 1987년 9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국민의 노령,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및 중단시에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업무
-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 연금보험료의 부과
- 급여의 결정 및 지급
- 노후설계 상담, 소득활동 지원 및 자금의 대여
-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 국민연금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 그밖의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영
2) 국민연금공단 주요연혁
- 1987년 09월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 1988년 01월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 이상 사업장)
- 1999년 11월 기금운용본부 설치
- 2007년 07월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칭 변경
- 2014년 07월 기초연금 사업 수행
- 2015년 12월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 국민연금공단에 관한 상기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 해당사항 없음
2. 최대주주의 변동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1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주)DGB금융지주 | 136,125,000 | 100.00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4. 주식사무
정관상 |
① 본 은행이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기술 및 노하우의 도입, 본 은행의 재무구조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본 은행과 긴밀한 업무제휴 관계가 있거나 기타 은행의 경영에 기여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 특정한 자(본 은행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등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불특정 다수인(본 은행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서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격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기타 법령상 규정된 사항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관계 법령에 의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본 은행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본 은행은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본 은행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결산일로부터 3월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에서 1월 7일까지 (7일간) | ||
주권의 종류 | 1,5,10,50,100,500,1000,10000 (8종) | ||
주주의 특전 | 없 음 | 공고게재방법 |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gb.co.kr)에 게재함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사유로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매일신문」에 게재함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2021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임성훈 |
남 | 1963.12 |
은행장 |
등기임원 | 상근 |
총괄 |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 대구은행 마케팅부 추진부장 - 대구은행 포항영업부장 - 대구은행 경산영업부장 - 대구은행 공공금융본부장 겸 서울본부장(상무) - 대구은행 공공금융본부장(상무) - 대구은행 경영기획본부장(부행장보) - 現)대구은행장 |
- | - |
해당사항 |
2020.09.29 ~ 현재 |
2022.12.31 |
구경모 |
남 | 1965.12 |
상임 감사 위원 |
등기임원 | 상근 |
상임 (업무감사) |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영학 석사(MBA) - 한국은행 입행 -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장 -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한화종합화학 전무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1.03.26 ~ 현재 |
2024.03.26 |
전경태 | 남 | 1947.12 | 사외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계명대학교 무역학 석사 - 동의대학교 경제학 박사 - 계명대학교 통상학과 교수 - 계명대학교 학생처장, 홍보실장, 통상학부장, - 現)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명예교수 |
- | - |
해당사항 없음 |
2019.03.28 ~ 현재 |
2022.03.26 |
장진원 | 남 | 1956.10 | 사외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 서울대학교 법학과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장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부장검사 -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장검사 -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부장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부장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부장검사 -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 現)공증인가팔공합동 변호사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1.03.26 ~ 현재 |
2023.03.26 |
이용두 | 남 | 1952.05 | 사외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 한국항공대학교 통신공학과 - 영남대학교대학원 전자공학과 석사 - 한국항공대학교대학원 컴퓨터공학 석사 - 대구대학교 정보통신대학 교수 - 대구대학교 정보통신대학장 겸 - 대구대학교 총장 - 대구경북연구원 이사 - 한국국학진흥원장 -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 - 現)대구대학교 명예교수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0.03.26 ~ 현재 |
2022.03.26 |
김한일 | 남 | 1957.04 | 사외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 대구광역시의회, 북구, 수성구의회 - 한국공인회계사회 대구지회 이사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평가위원 -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국세심사위원, 성실납세자문위원 -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운영위원 - 공인회계사북대구 세정협의회장 - 現)공인회계사 김한일 사무소 대표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0.03.26 ~ 현재 |
2022.03.26 |
김택동 | 남 | 1963.08 | 사외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과정 수료 - 콜롬비아대학교 비즈니스스쿨 CSEP과정 수료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AMP과정 수료 - 현대증권 자산운용 본부장 - 한국벤처투자 펀드출자 심사위원 -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위원회 심사위원 - 現)레이크투자자문㈜ 대표이사 |
- | - |
해당사항 없음 |
2019.03.28 ~ 현재 |
2022.03.26 |
서문선 | 남 | 1965.06 | 부행장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기획 본부장 |
- 성균관대학교 불어불문학과 - DGB금융지주 경영관리부 부장대우 (DGB생명 파견) - 대구은행 자금증권부장 - 대구은행 자금시장본부장(상무) |
- | - |
해당사항 없음 |
2018.07.04 ~ 현재 |
2021.12.31 |
이용한 | 남 | 1963.04 | 부행장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자금시장 본부장 |
-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대구은행 여의도지점 지점장 - 대구은행 법원지점 지점장 - 대구은행 변화혁신부 부장 - 대구은행 반월당지점 지점장 - DGB금융지주 시너지추진본부장 겸 지속가능경영본부장(상무) - 대구은행 WM본부장 겸 |
- | - | 해당사항 없음 |
2018.12.26 ~ 현재 |
2021.12.31 |
김영운 | 남 | 1964.02 | 부행장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마케팅 본부장 |
-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 대구은행 팔달영업부 기업지점장 - 대구은행 부산영업부 기업지점장 - 대구은행 녹산공단지점장 겸 기업지점장 - 대구은행 3공단지점장 - 대구은행 본점영업부장 |
- | - |
해당사항 없음 |
2018.12.26 ~ 현재 |
2021.12.31 |
도만섭 | 남 | 1963.09 | 부행장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ICT본부장 |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 대구은행 영주지점장 겸 기업지점장 - 대구은행 카드사업부장 - 대구은행 중앙로지점장 - 前)대구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 겸 |
- | - |
미등기 |
2018.12.26 ~ 현재 |
2021.12.31 |
이숭인 | 남 | 1966.08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IMBANK 본부장 |
-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 대구은행 대천로지점장 - 대구은행 용산동지점장 - 대구은행 빅데이터기획부장 - 대구은행 스마트금융부장 - 대구은행 디지털전략부장 - 대구은행 IMBANK전략부장 |
- | - | 미등기 임원 (상무) |
2020.01.01 ~ 현재 |
2021.12.31 |
박성하 | 남 | 1965.11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리스크 관리 본부장 |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 대구은행 여신심사부 수석심사역 - 대구은행 본점영업부 기업지점장 - 대구은행 왜관공단지점장 - 대구은행 인사부장 - 대구은행 월배영업부장 |
- | - | 미등기 임원 (상무) |
2020.01.01 ~ 현재 |
2022.12.31 |
이재철 | 남 | 1967.07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대구 본부장 |
- 대구대학교 법학과 - 대구은행 반야월지점장 - 대구은행 대구2본부 센터장 - 前)대구은행 투자금융본부장 겸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0.01.01 ~ 현재 |
2021.12.31 |
구은미 | 여 | 1977.07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준법 감시인 |
- 연세대학교 법학과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농협중앙회 사내변호사 - 변호사 구은미 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어울림 파트너변호사 - 現)대구은행 준법감시인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0.01.01 ~ 현재 |
2021.12.31 |
장문석 | 남 | 1966.01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영업지원 본부장 |
-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 대구은행 성당뉴타운지점장 - 대구은행 화원지점장 - 대구은행 월성동지점장 - 대구은행 경산영업부장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1.01.01 ~ 현재 |
2022.12.31 |
이상근 | 남 | 1967.12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CISO |
- 경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 대구은행 정보보호부장 - 대구은행 용산동지점장 - 대구은행 IT기획부장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1.01.01 ~ 현재 |
2022.12.31 |
장활언 | 남 | 1965.05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투자금융 본부장 겸 수도권 본부장 |
-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대구은행 여신심사부 수석심사역(부장대우) - 대구은행 대신동지점장 - 대구은행 투자금융부장 - 대구은행 전략기획부장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1.01.01 ~ 현재 |
2022.12.31 |
김철호 | 남 | 1965.04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북 본부장 |
-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 대구은행 울산영업부 기업지점장 - 대구은행 검단공단지점장 - 대구은행 왜관지점장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1.01.01 ~ 현재 |
2022.12.31 |
이해원 | 남 | 1966.12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여신기획 본부장 |
-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 대구은행 여신감리부장 - 대구은행 성서3단지영업부장 - 대구은행 부산영업부장 - 現)대구은행 여신기획본부장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1.01.01 ~ 현재 |
2022.12.31 |
허 단 | 남 | 1966.03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여신지원 본부장 |
- 대구은행 사상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 대구은행 부산영업부장 - 대구은행 성서3단지영업부장 - 現)대구은행 여신지원본부장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1.01.01 ~ 현재 |
2022.12.31 |
박성희 | 여 | 1967.07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환동해 본부장 겸 부울경 본부장 |
- 대구은행 신천4동지점장 - 대구은행 황금PB센터장 - 대구은행 대구1본부 센터장 - 대구은행 제2본점영업부장 - 現)대구은행 환동해본부장 겸 부울경본부장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1.01.01 ~ 현재 |
2022.12.31 |
※ 타회사 임원 겸직 현황
성명 | 직위 | 담당업무 | 회사명 | 직책 | 취임일자 | 임 기 |
---|---|---|---|---|---|---|
서문선 | 부행장보 | 경영기획본부장 | 경북통상(주) | 비상임이사 | 2021.03.17 | 2024년 주총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비상임이사 | 2021.03.30 | 2024년 주총 |
※ 임원 겸직 현황
겸직 임원 | 겸직회사 | 비고 | |||
---|---|---|---|---|---|
성명 | 직위 | 회사명 | 직위 | 선임일자 | |
도만섭 | 부행장보 | (주)DGB금융지주 | 전무 | 2021.01 | 원적 은행 |
이숭인 | 상무 | (주)DGB금융지주 | 상무 | 2020.01 | 원적 지주 |
박성하 | 상무 | (주)DGB금융지주 | 상무 | 2021.01 | 원적 은행 |
나. 직원현황
(기준일 : | 2021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은행 |
남 |
1,491 |
- |
118 |
- |
1,609 |
17.66 |
41,984 |
26 |
234 |
257 |
491 |
- |
은행 |
여 |
1,530 |
- |
33 |
- |
1,563 |
14.46 |
25,779 |
16 |
- |
|||
합 계 |
3,021 |
- |
151 |
- |
3,172 |
16.08 |
67,763 |
21 |
- |
주) 1. 등기임원, 해외현지 채용직원 및 기타 노무직원 제외 주) 2. 직원 급여액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기준임 주) 3.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작성 주) 5. 인원단위 : 명, 평균근속연수 단위 : 년 |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1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14 | 1,153 | 82 | - |
주) 미등기임원의 인원수는 겸직인원 1名 (원소속 : (주)DGB금융지주)을 제외한 인원임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사외이사) | 7(5) | 2,500 | - |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7 | 497 | 71 | - |
주) 1. 인원수 : 기준일 현재 연환산 인원수임. 2. 보수총액 : 기준일 현재 지급된 보수총액(기간중 퇴임한 사외이사 2명의 보수 포함) 3. 1인당 평균 보수액 : 보수총액/연환산 인원수 |
(3) 유형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215 | 215 | 상임감사위원제외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43 |
14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238 |
79 |
상임감사위원포함 |
감사 |
- |
- |
- |
- |
주) 1. 보수총액은 소득 귀속연도 기준으로 함 주) 2. 인원수 : 기준일 현재 연환산 인원수 주) 3.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보수총액에는 기간 중 퇴임한 사외이사(2명)의 보수를 포함하였음 주) 4. 1인당 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 연환산 인원수 |
(4) 이사 ·감사의 보수지급기준
(가) 상임이사의 보수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하며, 기본급, 활동수당, 성과급(단기성과급,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된다.
(나) 사외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기본급과 참석수당, 직책수당으로 구성된다.
(다) 보수지급은 주주총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기본급, 활동수당의 1/12을 매월 21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라) 단기성과급은 보수위원회 결의로 정한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에서 정하는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총 성과급의 40%는 현금으로 평가년도에 지급하며 이후 3년간 각 20%씩 이연지급하고 DGB금융지주의 주가에 연동하여 지급한다.
(마) 장기성과급은 보수위원회 결의로 정한'경영진 장기성과연동현금보상기준'에서 정하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기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또는 퇴직시점)에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총 성과급의 40%는 현금으로 평가년도에 지급하며 이후 3년간 각20%씩 이연지급하고 DGB금융지주의 주가에 연동하여 지급한다.
나. 이사 ·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5억원 이상)
-분기보고서에는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분기보고서에는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가. 해당 기업집단의 명칭 및 소속 회사의 명칭
(1) 기업집단의 명칭 : DGB금융그룹
지주회사인 (주)DGB금융지주는 계열회사간의 업무 및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자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소속회사의 명칭
구 분 | 회사명 (사업자번호) |
사업자번호 | 비 고 |
---|---|---|---|
지주회사(1) | (주)DGB금융지주 | 502-86-10560 | 상장 |
자회사(8) | (주)대구은행 | 502-81-07740 | 비상장 |
하이투자증권(주) | 604-81-14270 | ||
DGB생명보험(주) | 604-81-13363 | ||
(주)DGB캐피탈 | 220-87-87408 | ||
DGB자산운용(주) | 107-81-78661 | ||
(주)DGB유페이 | 502-86-01931 | ||
(주)DGB데이터시스템 | 502-86-16545 | ||
(주)DGB신용정보 | 503-81-46178 | ||
손자회사(4) | DGB Bank PLC. | 해외현지법인 | 비상장 |
DGB Lao Leasing Company Co., Ltd | 해외현지법인 | 비상장 | |
DGB Microfinance Myanmar | 해외현지법인 | 비상장 | |
Cam Capital PLC. | 해외현지법인 | 비상장 |
주) 1. 2021년 4월 2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수림창업투자(주)'를 인수하여 당사의 계열사는 총 14개(지주회사, 자회사 9개, 손자회사 4개)가 되었음 |
나. 계열회사간의 지배ㆍ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 |
계통도.pdf_page_1 |
※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이후 그룹 임원 겸직현황
성 명 | 대상 계열사 | 직 책 | 선임시기 | 비 고 |
---|---|---|---|---|
최태곤 | (주)DGB금융지주 | 전 무 | 2020.01 | 상근(미등기) |
DGB유페이 | 감 사 | 2021.01 | 상근(미등기) | |
김영석 | (주)DGB금융지주 | 전 무 | 2020.03 | 상근(미등기) |
하이투자증권(주) | 이 사 | 2020.03 | 상근(미등기) | |
도만섭 | (주)DGB금융지주 | 전 무 | 2018.12 | 상근(미등기) |
(주)대구은행 | 부행장보 | 2021.01 | 상근(미등기) | |
이숭인 | (주)DGB금융지주 | 상 무 | 2020.01 | 상근(미등기) |
(주)대구은행 | 상 무 | 2020.01 | 비상근(등기) | |
박성하 | (주)DGB금융지주 | 상 무 | 2021.01 | 상근(미등기) |
(주)대구은행 | 상 무 | 2020.01 | 상근(미등기) |
2.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21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금호건설 (舊 금호산업) |
2012.03.06 | 출자전환 | 2,085 | 47,401 | 0.13 | 430 | - | - | 36 | 47,401 | 0.13 | 465 | 1,377,243 | 26,424 |
경북통상 | 1994.09.08 | 거래유치 | 300 | 60,000 | 9.09 | 352 | - | - | -1 | 60,000 | 9.09 | 351 | 18,362 | 323 |
엑스코 | 1995.05.23 | 지역밀착경영 | 615 | 538,722 | 1.21 | 2,899 | - | - | - | 538,722 | 1.21 | 2,899 | 232,826 | -6,498 |
비씨카드 | 1991.11.04 | 단순지분참여 | 400 | 44,000 | 1.00 | 9,710 | - | - | 478 | 44,000 | 1.00 | 10,187 | 3,084,286 | 59,629 |
한국예탁결제원 | 1994.03.20 | 단순지분참여 | 22 | 4,617 | 0.05 | 428 | - | - | 3 | 4,617 | 0.05 | 431 | 3,464,253 | 48,904 |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
1995.05.26 | 단순지분참여 | 150 | 30,000 | 3.75 | 148 | - | - | -1 | 30,000 | 3.75 | 147 | 76,516 | 6,331 |
한국자금중개 | 1996.07.20 | 단순지분참여 | 56 | 11,134 | 0.56 | 812 | - | - | 20 | 11,134 | 0.56 | 832 | 98,799 | 9,052 |
한국자산관리 공사 |
1997.11.22 | 단순지분참여 | 1,570 | 314,000 | 0.10 | 1,570 | - | - | - | 314,000 | 0.10 | 1,570 | 4,059,409 | 72,143 |
한국인프라II호투융자회사 | 2005.05.11 | 투자목적 | 16,435 | 4,295,936 | 2.00 | 17,850 | - | -516 | 121 | 4,295,936 | 2.00 | 17,455 | 850,333 | 54,008 |
보고사모투자 전문회사 |
2005.10.28 | 투자목적 | 2,904 | 23 | 2.06 | 123 | - | - | - | 23 | 2.06 | 123 | 12,691 | - |
푸른김해지키미 | 2006.04.18 | 투자목적 | 605 | 120,915 | 6.00 | 457 | - | - | -10 | 120,915 | 6.00 | 447 | 58,934 | -172 |
청정상주 | 2006.05.03 | 투자목적 | 706 | 141,120 | 8.00 | 466 | - | - | -6 | 141,120 | 8.00 | 459 | 51,121 | -174 |
진천물자원 | 2006.05.08 | 투자목적 | 303 | 60,502 | 13.00 | 307 | - | - | - | 60,502 | 13.00 | 307 | 12,831 | 17 |
남양강진씨앤지 | 2006.05.22 | 투자목적 | 520 | 52,000 | 14.99 | 245 | - | - | 11 | 52,000 | 14.99 | 256 | 23,079 | -65 |
푸른여수지키미 | 2006.06.01 | 투자목적 | 470 | 93,964 | 10.00 | 227 | - | - | - | 93,964 | 10.00 | 227 | 27,326 | -207 |
청람학당 | 2006.06.21 | 투자목적 | 488 | 48,800 | 14.99 | 152 | - | - | - | 48,800 | 14.99 | 152 | 13,735 | -143 |
부산미래교육 | 2006.07.06 | 투자목적 | 481 | 96,240 | 14.94 | 79 | - | - | - | 96,240 | 14.94 | 79 | 16,584 | -176 |
신한인프라 포트폴리오 투융자회사 |
2006.09.12 | 투자목적 | 23,132 | 7,782,605 | 13.89 | 25,225 | - | -388 | -809 | 7,782,605 | 13.89 | 24,028 | 192,620 | - |
한국비티엘일호투융자회사 | 2006.09.18 | 투자목적 | 29,972 | 4,577,279 | 6.94 | 26,350 | - | -1,097 | -266 | 4,577,279 | 6.94 | 24,987 | 454,823 | 16,445 |
경주SMC 주식회사 |
2006.09.20 | 투자목적 | 1,488 | 297,528 | 13.62 | 1,174 | - | - | -3 | 297,528 | 13.62 | 1,171 | 70,360 | 137 |
늘푸른경기 배움터 |
2006.09.27 | 투자목적 | 692 | 138,330 | 15.00 | 616 | - | - | 8 | 138,330 | 15.00 | 623 | 24,496 | -26 |
대경창업투자 (대경인베스트먼트) |
2006.11.09 | 지역밀착경영 | 1,500 | 300,000 | 15.00 | 5,053 | - | - | 1,331 | 300,000 | 15.00 | 6,384 | 33,839 | 1,068 |
영덕엔바이로 | 2006.12.11 | 투자목적 | 516 | 103,175 | 12.50 | 385 | - | - | -1 | 103,175 | 12.50 | 384 | 26,392 | -64 |
태영그레인 터미널 |
2007.03.22 | 투자목적 | 2,815 | 562,931 | 5.20 | 4,339 | - | - | 157 | 562,931 | 5.20 | 4,496 | 92,304 | 4,210 |
늘푸른캠퍼스 | 2007.04.27 | 투자목적 | 674 | 134,880 | 15.00 | 750 | - | - | 8 | 134,880 | 15.00 | 758 | 25,925 | -56 |
미래교육 | 2007.05.03 | 투자목적 | 1,225 | 122,502 | 15.00 | 1,019 | - | - | -33 | 122,502 | 15.00 | 986 | 37,001 | -327 |
대구남부 순환도로 |
2007.09.14 | 투자목적 | 9,825 | 1,965,000 | 13.94 | 9,548 | - | - | 167 | 1,965,000 | 13.94 | 9,715 | 236,212 | -6,011 |
남산교육문화 | 2007.09.17 | 투자목적 | 295 | 29,505 | 15.00 | 395 | - | - | - | 29,505 | 15.00 | 395 | 13,564 | 56 |
대구드림교육 | 2008.06.24 | 투자목적 | 999 | 9,988,776 | 14.94 | 809 | - | - | -30 | 9,988,776 | 14.94 | 779 | 33,881 | -347 |
아이엠엠로즈골드사모투자회사 | 2008.08.14 | 투자목적 | 3,190 | 8 | 6.40 | 9 | - | - | 1 | 8 | 6.40 | 10 | 64,711 | -740 |
국민행복기금 상환우선주 | 2009.01.05 | 단순지분참여 | 17,403 | 5,801 | 0.79 | 11,398 | - | - | -3,100 | 5,801 | 0.79 | 8,298 | 539,957 | -86,497 |
코리아신탁 | 2009.06.02 | 투자목적 | 990 | 198,000 | 9.00 | 7,596 | - | - | 294 | 198,000 | 9.00 | 7,890 | 137,248 | 25,361 |
울산그린 | 2009.11.30 | 투자목적 | 1,732 | 346,476 | 9.75 | 3,576 | - | - | 44 | 346,476 | 9.75 | 3,619 | 66,625 | -5,975 |
경주신라 컨트리클럽 |
2011.12.30 | 투자목적 | 185 | 3 | 0.11 | 367 | - | - | 41 | 3 | 0.11 | 408 | 107,395 | 1,242 |
파미힐스 컨트리클럽 |
2011.12.30 | 투자목적 | 64 | 1 | 0.06 | 187 | - | - | 13 | 1 | 0.06 | 200 | - | - |
아이엠엠 로즈 골드2사모 투자회사 |
2012.09.03 | 투자목적 | 6,108 | 11 | 2.72 | 15,814 | - | -446 | -6,105 | 11 | 2.72 | 9,263 | 492,691 | 160,750 |
아이엠엠로즈 골드4사모 투자회사 |
2019.04.26 | 투자목적 | 4,443 | 11 | 1.22 | 9,195 | 1 | 75 | 1,556 | 12 | 1.22 | 10,826 | - | - |
보고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 | 2012.10.04 | 투자목적 | 4,028 | 13 | 9.90 | 3,753 | - | - | -226 | 13 | 9.90 | 3,527 | 97,876 | 75,579 |
달빛 혁신창업-성장지원펀드 | 2019.09.06 | 투자목적 | 500 | 150 | 10.00 | 1,513 | 100 | 1,000 | -92 | 250 | 10.00 | 2,421 | - | - |
스카이레이크신성장바이아웃 | 2014.07.23 | 투자목적 | 4,629 | 20 | 2.83 | 6,353 | 1 | -1,057 | 730 | 21 | 2.83 | 6,026 | 226,394 | -3,448 |
브이아이지 제삼의일호 사모투자합 |
2016.10.31 | 투자목적 | 29,835 | 23 | 11.88 | 30,610 | 1 | 85 | 3,164 | 24 | 11.88 | 33,859 | 201,670 | -4,235 |
브이아이지 제사의일호 사모투자합 |
2019.06.28 | 투자목적 | 75 | 8 | 13.81 | 7,464 | 1 | 129 | 100 | 9 | 13.81 | 7,693 | 201,670 | -4,235 |
스카이레이크 신성장바이아웃2호 |
2017.02.20 | 투자목적 | 14,992 | 17 | 6.03 | 14,506 | 1 | 41 | -123 | 18 | 6.03 | 14,425 | - | - |
메디치2017의2사모투자 합자회사 |
2017.04.11 | 투자목적 | 20,000 | 2 | 12.67 | 22,889 | - | - | 191 | 2 | 12.67 | 23,080 | - | - |
한국기업데이터 | 2006.04.26 | 투자목적 | 1,000 | 200,000 | 1.45 | 2,361 | - | - | 43 | 200,000 | 1.45 | 2,404 | 153,135 | 8,104 |
희망경제기업구조조정조합1호 | 2008.03.31 | 단순지분참여 | 470 | 5 | 12.35 | 178 | - | - | - | 5 | 12.35 | 178 | 1,457 | - |
크레센도제2호성장전략M&A 사모투자 |
2018.05.17 | 단순지분참여 | 240 | 13 | 7.69 | 15,879 | 2 | 1,100 | 103 | 15 | 7.69 | 17,082 | - | - |
연구개발특구 일자리창출 투자펀드 |
2012.11.14 | 단순지분참여 | 12 | 12 | 0.80 | 207 | - | - | 7 | 12 | 0.80 | 215 | 62,076 | 13,195 |
송현청년창업제1호투자조합 | 2014.09.01 | 단순지분참여 | 992 | 9 | 8.33 | 992 | -2 | 250 | -500 | 7 | 8.34 | 742 | 20,438 | -1,350 |
2014송현성장 사다리제2호 스타트 |
2014.11.07 | 단순지분참여 | 2,000 | 60 | 12.12 | 819 | -19 | -194 | -39 | 41 | 12.12 | 586 | 12,698 | -38 |
케이티비투자증권1종우선주 | 2008.06.27 | 투자목적 | 13,333 | 1,371,030 | 1.94 | 17,225 | - | - | -2,792 | 1,371,030 | 2.04 | 14,433 | 1,565,328 | 20,365 |
에이아이트리 사모투자 합자회사 |
2019.11.28 | 투자목적 | 4,000 | 566,000 | 0.00 | 2,596 | - | - | -573 | 566,000 | 3.19 | 2,023 | - | - |
엔베스터 창해유주 오픈 이노베이션 |
2019.11.28 | 투자목적 | 200 | 1 | 3.19 | 1,525 | - | 155 | 100 | 1 | 4.81 | 1,780 | 25,172 | 261 |
케이앤 지방상생일자리창출 투자조합 | 2019.12.26 | 단순지분참여 | 300 | 4 | 4.81 | 432 | - | - | 4 | 4 | 6.21 | 436 | - | - |
㈜구수산민간 공원PFV |
2019.12.18 | 투자목적 | 500 | 460 | 6.21 | 500 | - | - | - | 460 | 10.00 | 500 | - | - |
대구시민프로 축구단 |
2002.09.30 | 지역밀착경영 | 1,500 | 50,000 | 10.00 | 230 | - | - | - | 50,000 | 9.20 | 230 | 8,843 | 400 |
경주문예회관 | 2008.04.17 | 투자목적 | - | 122,655 | 9.20 | - | - | - | - | 122,655 | 8.94 | - | 38,979 | 83 |
㈜이랜드리테일 | 2000.04.21 | 출자전환 | 1,562 | 9,869 | 14.00 | 476 | - | - | -44 | 9,869 | 0.04 | 432 | 5,024,939 | -225,661 |
대농 | 2004.12.17 | 출자전환 | - | 941 | 0.04 | 70 | - | - | 7 | 941 | 0.05 | 77 | 276,935 | 22,500 |
서민금융진흥원 | 2011.12.30 | 단순지분참여 | 200 | 59,113 | 1.48 | - | - | - | - | 59,113 | 1.48 | - | - | - |
강동건설(주) | 2016.01.20 | 출자전환 | - | 18,975 | 0.00 | - | - | - | - | 18,975 | 11.32 | - | 10,929 | -2,529 |
(주)거양 | 2016.10.10 | 출자전환 | - | 29,351 | 11.32 | - | - | - | - | 29,351 | 8.26 | - | - | - |
에이투파트너스라이노스제1호 | 2020.09.10 | 투자목적 | 3,321 | 1 | 8.26 | 3,265 | - | - | -12 | 1 | 5.96 | 3,253 | - | - |
기술혁신전문G&G펀드1호 | 2020.09.28 | 투자목적 | 300 | 450 | 5.96 | 300 | - | 150 | -7 | 450 | 2.21 | 443 | - | - |
하이웨이 사모투자합자회사 | 2020.11.19 | 투자목적 | 4,000 | 1 | 0.00 | 3,944 | - | - | 56 | 1 | 6.99 | 4,000 | - | - |
스마트LSK3호펀드 | 2020.11.27 | 투자목적 | 840 | 1,380 | 6.99 | 840 | - | 540 | - | 1,380 | 5.45 | 1,380 | - | - |
아이비케이씨제이앤바이오신 기술투자조합 |
2020.12.10 | 투자목적 | 3,000 | 1 | 5.45 | 3,000 | - | - | -432 | 1 | 4.73 | 2,568 | - | - |
케이스톤골든밸류3호사모투자 | 2020.12.22 | 투자목적 | 1,480 | 3,310,000 | 4.73 | 1,396 | - | 1,830 | 84 | 3,310,000 | 4.58 | 3,310 | - | - |
KTBN 18호 벤처투자조합 |
2020.12.30 | 투자목적 | 500 | 500 | 4.58 | 500 | - | - | -8 | 500 | 1.78 | 492 | - | - |
STX중공업(주)2 | 2015.03.31 | 출자전환 | 237 | 57,163 | 1.78 | 221 | - | - | 28 | 57,163 | 0.05 | 249 | 467,363 | 1,103 |
㈜비츠로시스 | 2020.08.11 | 출자전환 | 2 | 109,651 | 7.35 | - | - | - | - | 109,651 | 7.35 | 2 | - | - |
(주)우방 | 2011.11.25 | 출자전환 | - | 21,817 | 0.34 | 711 | - | - | -23 | 21,817 | - | 688 | - | - |
KB제3호바이오사모투자 | 2021.01.27 | 투자목적 | 5,000 | - | - | - | 5,000,000,000 | 5,000 | -39 | 5,000,000,000 | 6.10 | 4,961 | - | - |
제이케이엘 (JKL)제12호 사모투자 |
2021.03.31 | 투자목적 | 2,249 | - | - | - | 2,249,393,151 | 2,249 | - | 2,249,393,151 | 2.72 | 2,249 | - | - |
합 계 | 38,441,891 | - | 304,815 | 7,249,393,237 | 8,906 | -6,369 | 7,287,835,128 | - | 307,351 | - | - |
주) 1. 작성기준 - 기초 또는 분기말 현재 해당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기초 또는 기말 현재 장부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재(단, 파산 절차가 종결된 업체 등은 미기재) 2. 상장주식 : 금호건설(舊 금호산업). STX중공업 - 그 외 모든 법인은 비상장법인임 3. 의결권 제한 주식 : 해당사항없음 4. 비시장성 투자주식 이익분배금 수납으로 인한 원본 회수 - 한국비티엘일호투융자회사, 신한인프라포트폴리오투융자회사, 한국인프라II호투융자회사, 아이엠엠로즈골드2사모투자회사, 스카이레이크신성장바이아웃, 송현청년창업제1호투자조합, 2014송현성장사다리제2호스타트 |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특수관계인[지주회사 자회사]에 제공한 신용공여 현황
(기준일 : | 2021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신용공여대상 | 계정과목 | 자금용도 | 신용공여금액 주1) | 당기말 현재 B/S 계상금액 (난내/난외포함) |
거래조건 | 담보 | 주요 특별 약정 |
|||||||
---|---|---|---|---|---|---|---|---|---|---|---|---|---|---|
전분기말 (A) |
금분기말 (B) |
증감액 (B-A) |
한도 | 잔액 | 미사용한도 | 취급일 | 만기일 | 금리 | 종류 | 평가액 | ||||
㈜DGB캐피탈 | 일반자금대출 | 운전자금 | 50,000 | 50,000 | - | 100,000 | - | 100,000 | 20191021 | 20211021 | 2.50% | 기타채권주4) |
||
신용카드채권 | 운전자금 | 206 | 206 | - | 300 | 112 | 188 | |||||||
소 계 | 50,206 | 50,206 | - | 100,300 | 112 | 100,188 | ||||||||
하이투자증권㈜ | 일중당좌대출 | 운전자금 | 25,000 | 25,000 | - | 50,000 | - | 50,000 | 20190516 | 20210514 | 0.90% | |||
당좌대출 | 운전자금 | 10,000 | 10,000 | - | 20,000 | - | 20,000 | 20190516 | 20210514 | 2.78% | 타행예금 | 20,000 | ||
일중당좌대출 | 운전자금 | 10,000 | 10,000 | - | 20,000 | - | 20,000 | 20190802 | 20210802 | 1.00% | 정기예금 | 1,000 | ||
신탁수익권주2) | ||||||||||||||
신용카드채권 | 운전자금 | 1,708 | 1,759 | 51 | 3,000 | 518 | 2,482 | |||||||
소 계 | 46,708 | 46,759 | 51 | 93,000 | 518 | 92,482 | 21,000 | |||||||
DGB Bank PLC. [(구)DGB특수은행] |
은행간외화대여금 | 운전자금 | 81,600 | 85,013 | 3,413 | 85,013 | 85,013 | - | 20180518 | 20210517 | 4.92% | |||
은행간외화대여금 | 운전자금 | 54,400 | 56,675 | 2,275 | 56,675 | 56,675 | - | 20201023 | 20211022 | 3.75% | ||||
은행간외화대여금 | 운전자금 | 41,344 | 56,675 | 15,331 | 56,675 | 56,675 | - | 20200513 | 20210513 | 4.88% | ||||
소 계 | 177,344 | 198,363 | 21,019 | 198,363 | 198,363 | - | ||||||||
DGB LaoLeasing Co., Ltd. 주3) |
외화대출금 | 운전자금 | 43,520 | 45,340 | 1,820 | 45,340 | 45,340 | - | 20170425 | 20220425 | 2.29% | |||
소계 | 43,520 | 45,340 | 1,820 | 45,340 | 45,340 | - | - | - | - | - | - | - | ||
DGB전문투자용사모부동산 투자신탁11호 |
일반자금대출 | 시설자금 | 73,473 | 73,473 | - | 73,473 | 73,473 | - | 20180430 | 20250430 | 3.60% | 부동산 | 82,774 | |
소계 | 73,473 | 73,473 | - | 73,473 | 73,473 | - | - | - | - | - | 82,774 | - | ||
Cam Capital PLC | 외화대출금 | 운전자금 | 8,704 | 10,882 | 2,178 | 18,136 | 9,068 | 9,068 | 20200921 | 20210921 | 3.16% | - | ||
소계 | 8,704 | 10,882 | 2,178 | 18,136 | 9,068 | 9,068 | - | - | - | - | - | - | ||
(주)DGB금융지주 |
신용카드채권 | 운전자금 | 195 | 183 | -12 | 300 | 65 | 235 | - | - | - | - | - | - |
소계 | 195 | 183 | -12 | 300 | 65 | 235 | - | - | - | - | - | - | ||
(주)DGB신용정보 |
신용카드채권 | 운전자금 | 13 | 12 | -1 | 18 | 6 | 12 | - | - | - | - | - | - |
소계 | 13 | 12 | -1 | 18 | 6 | 12 | - | - | - | - | - | - | ||
DGB생명보험(주) |
신용카드채권 | 운전자금 | 1,059 | 1,073 | 14 | 1,954 | 192 | 1,762 | - | - | - | - | - | - |
소계 | 1,059 | 1,073 | 14 | 1,954 | 192 | 1,762 | - | - | - | - | - | - | ||
(주)DGB유페이 |
신용카드채권 | 운전자금 | 63 | 57 | -6 | 100 | 14 | 86 | - | - | - | - | - | - |
소계 | 63 | 57 | -6 | 100 | 14 | 86 | - | - | - | - | - | - | ||
DGB자산운용(주) |
신용카드채권 | 운전자금 | 83 | 88 | 5 | 150 | 25 | 125 | - | - | - | - | - | - |
소계 | 83 | 88 | 5 | 150 | 25 | 125 | - | - | - | - | - | - | ||
(주)DGB데이터시스템 |
신용카드채권 | 운전자금 | 22 | 22 | - | 30 | 14 | 16 | - | - | - | - | - | - |
소계 | 22 | 22 | - | 30 | 14 | 16 | - | - | - | - | - | - | ||
(주)DGB금융지주 및 (주)대구은행의 임원 |
가계자금대출 및 신용카드채권 |
가계자금 | 278 | 834 | 556 | 1,114 | 553 | 561 | 부동산등 | 481 | - | |||
소계 | 278 | 834 | 556 | 1,114 | 553 | 561 | 부동산등 | 481 | - | |||||
합 계 | 401,668 | 427,292 | 25,624 | 532,278 | 327,743 | 204,535 | 104,255 |
주) 1. 신용공여금액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신용공여의 범위) 기준으로 작성 주) 2. 정기예금 10억원 이외, 하이투자증권(주) 보유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견질담보(담보액 190억원) 취득 주) 3. DGB캐피탈의 자회사 DGB Bank PLC.와 DGB Lao Leasing의 신용공여금액 및 당분기말 현재 B/S 계상금액은 03월 31일 기준 최초고시 매매기준율(1,133.50)로써 원화로 계산하였음 주) 4. (주)DGB캐피탈 보유 대출채권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액 130,000백만원 이상) 취득 |
※ 대주주등과의 임대계약
(기준일 : 2021년 03월 31일)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
임차인 | 임대개시일 | 임대만기일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월관리비 | 담보구분 | 비고 | 임대소재지 |
---|---|---|---|---|---|---|---|---|
(주)DGB금융지주 |
2020.06.29 |
2022.06.28 |
2,420,000,000 |
26,633,000 |
28,649,000 |
없음 |
자동연장 |
제2본점 |
(주)DGB캐피탈 |
2020.07.01 |
2022.06.30 |
- |
2,600,000 |
2,000,000 |
없음 |
자동연장 |
월배영업부 |
(주)DGB데이터시스템 |
2021.01.01 | 2022.12.31 | 3,000,000,000 |
- |
13,314,000 |
없음 |
자동연장 |
DIC |
하이투자증권(주) | 2019.03.12 | 2024.03.11 | 240,000,000 | 2,035,000 | 1,573,000 |
없음 |
없음 | 월배영업부 |
2019.03.12 | 2024.03.11 | 900,000,000 | 5,093,000 | 4,466,000 |
없음 |
없음 | 제1본점 | |
2019.09.06 | 2024.09.05 | 2,368,000,000 | - | 3,718,000 |
없음 |
자동연장 | 제2본점 | |
(주)DGB데이터시스템(소산고) |
2013.09.01 |
2021.08.31 |
- |
56,100 |
11,000 |
없음 |
자동연장 |
봉산점 |
(주)DGB신용정보 |
2017.11.09 |
2021.11.08 |
200,000,000 |
- |
121,000 |
없음 |
자동연장 |
북비산지점 |
(주)DGB유페이 |
2014.01.01 |
2021.12.31 |
450,000,000 |
- |
2,524,500 |
없음 |
자동연장 |
만촌동지점 |
(주)DGB생명 | 2017.12.15 | 2021.12.14 | 100,000,000 | 540,000 | 실비정산 | 없음 | 자동연장 | 구미중앙로점 |
합 계 | - | - | 9,678,000,000 | 36,957,100 | 56,376,500 | - | - | - |
주) (주)DGB생명은 2021.03.31자로 당행과의 임대계약을 종료하였음 |
2.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중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36.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Ⅲ. 재무에 관한 사항' 중 '5. 재무제표 주석'의 '36.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해당사항 없음
(현재 최대주주 이외에 당행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없으며, 은행업에 따른 일상적 거래로서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주주총회 현황
가.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의내용 | 비고 |
---|---|---|---|
제 64 기 정기주주총회 (2021.03.26) |
제1호 의안 : 제64기(2020.01.01~2020.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후보 : 전경태(재선임), 김택동(재선임), 장진원(신규선임) - 사내이사 후보 : 구경모(상임감사위원, 신규선임)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 김한일(재선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 장진원(신규선임), 구경모(신규선임) 제5호 의안 : 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
2020년 제1차임시주주총회 (2020.09.29) |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 사내이사 후보 : 임성훈(신규선임) 제2호 의안 : 은행장 선임의 건 - 은행장 후보 : 임성훈(신규선임) |
원안대로 가결 | - |
제 63 기 정기주주총회 (2020.03.26) |
제1호 의안 : 제63기(2019.01.01~2019.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후보 : 서균석(재선임), 이용두(신규선임)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 김한일(신규선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 전경태 제5호 의안 : 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
2019년 제2차임시주주총회 (2019.12.27) |
제1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
제 62 기 정기주주총회 (2019.03.28) |
제1호 의안 : 제62기(2018.01.01~2018.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후보 : 서균석(재선임), 전경태(신규선임), 김택동(신규선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 김용신(재선임)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 이재동(신규선임) 제6호 의안 : 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
2019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2019.01.29) |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 사내이사 후보 : 김태오(신규선임) 제2호 의안 : 은행장 선임의 건 - 은행장 후보 : 김태오(신규선임) |
원안대로 가결 | - |
2018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2018.12.26) |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 사내이사 후보 : 김윤국(신규선임) |
원안대로 가결 | - |
제 61 기 정기주주총회 (2018.03.23) |
제1호 의안 : 제61기(2017.01.01~2017.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 사내이사 후보 : 변대석(신규선임) - 사외이사 후보 : 김진탁(재선임), 김용신(재선임), 이재동(신규선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 구욱서(재선임)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 김용신(재선임), 변대석(신규선임)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이사 퇴직위로금규정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9건(소송금액19,470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20건(소송금액 16,875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피 고 | 원 고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비 고 |
수성세무서장 | 대구은행 | 차세대 시스템 개발비용 법인세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청구 | 4,556 | 1심 진행중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1.03.31) | (단위 : 백만원)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행 |
71건 |
725,000 |
국민주택채권, 국고채권, 산업금융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 금융채, 농업 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등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법 인 | - | - | - |
기타(개인) | - | - | - |
다. 채무보증 현황
(1) 채무보증 현황
(기준일 : 2021.03.31)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5 기 1분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
원 화 확 정 지 급 보 증 주) |
융자담보 |
7,073 |
21 |
7,624 | 21 | 8,322 | 24 |
기 타 |
415,299 |
361 |
368,460 | 367 | 302,093 | 367 | |
소 계 |
422,372 |
382 |
376,084 | 388 | 310,415 | 391 | |
외 화 확 정 지 급 보 증 주) |
인 수 | 1,950 | 19 | 4,079 | 27 | 14,748 | 52 |
수입화물선취 | 10,207 | 53 | 1,975 | 41 | 7,318 | 57 | |
기 타 | 24,193 | 64 | 26,192 | 65 | 26,968 | 56 | |
소 계 | 36,350 | 136 | 32,246 | 133 | 49,034 | 165 | |
미확정 지 급 보 증 |
신용장 개설관련 | 188,767 | 911 | 155,135 | 846 | 143,779 | 868 |
기 타 | 30,599 | 169 | 18,756 | 127 | 21,327 | 125 | |
소 계 | 219,366 | 1,080 | 173,891 | 973 | 165,106 | 993 | |
합 계 | 678,088 | 1,598 | 582,221 | 1,494 | 524,555 | 1,549 |
주) 금융보증계약 포함 |
(2)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채무보증 상위 10개
(단위 : 백만원) |
순번 | 채무자 | 채권자 | 채무금액 | 채무보증기간 (최초 대출일자 ~ 최종 만기일자) |
채무보증조건등 기타 |
---|---|---|---|---|---|
1 |
㈜xxxxxx |
㈜xxxxxx xxxx |
30,000 |
2021-01-15~2022-01-15 |
기타원화지급보증 |
2 | xxxxxxxxxxxxxxx㈜ |
xxx xxxxxxx xxxxxx x xxx x xxxxxxxxx xxxxx xxx |
23,591 |
2020-10-30~2022-11-28 |
외화지급보증 |
3 |
xxxxxx㈜ |
xxxxxx㈜ xxxx |
20,300 |
2021-03-12~2022-03-12 |
기타원화지급보증 |
4 |
㈜xxxxxx |
xxxxxx㈜ xxxx |
20,000 |
2020-05-20~2021-05-20 |
기타원화지급보증 |
5 | ㈜xxxxxx | xxxxxx㈜ xxxx |
20,000 |
2020-06-03~2021-06-03 |
기타원화지급보증 |
6 | ㈜xxxxxx | xxxxxx㈜ xxxx |
20,000 |
2021-01-26~2022-01-26 |
기타원화지급보증 |
7 |
xxx㈜ |
㈜xxx |
15,000 |
2021-03-19~2022-03-18 |
기타원화지급보증 |
8 |
xxxx㈜ |
xxxxxxx xxxxx xx.,xxx. |
13,036 |
2021-03-11~2021-04-10 |
외화지급보증 |
9 |
㈜xxxxxxx |
xxxxxxxx |
11,273 |
2018-09-27~2023-09-30 |
기타원화지급보증 |
10 |
㈜xxxxxx |
㈜xxxxxx xxxx |
10,000 |
2020-06-17~2021-06-17 |
기타원화지급보증 |
라. 그밖의 우발채무 등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 (1)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위험요인
(1) 위험 요인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사고 발생시 감독당국에 의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사고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에 따른 보상액 부담 가능성,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영향, 이에 따른 고객이탈 및 평판 저하 등 영업력 약화의 위험요인이 상존하며, 향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제공에 관한 규제 강화가 예상됩니다.
(2) 개인정보 관리현황
고객정보 유출 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들에 대비하여 일련의 고객정보 접근에 대한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내부통제 및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보호부는 전자적 침해방지를 위한 IT정보보호업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신용정보 등 고객정보 관리업무를 포함하여 모든 정보보호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정보보안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과 독립성 강화로 효율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 전 부점장을 개인정보보호관리자로, 4급이상 책임자 중 1인을 개인정보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전체 본부부서 및 영업점의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 대책으로는 먼저 내부 직원에 대한 관리대책으로 고객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내규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고객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해 각종 연수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강화하였으며, 고객정보 조회권한을 부점별, 업무별, 조작자별 또는 직급별 등으로 최소화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는 PC의 이동식 저장장치에 대한 사용통제, 개인정보검색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파일 격리 및 삭제, PC에 저장된 모든 문서의 암호화, 메일 외부 발송 시 승인 프로세스, 프린터 출력물에 대한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팩스 발송 시 개인정보 점검 등의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행내 시스템에 대해서는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방지시스템을 통한 네트워크 접근 통제, 내부업무망과 인터넷접속망을 분리하여 외부해킹 및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정기적인 시스템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보안강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행과 금융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정보에 대해서는 조회차단-분리보관-삭제 3단계의 보안조치를 통하여 정보유출 사고위험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지 않도록 정보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안전성확보 및 보안강화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객정보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고객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은행에 재무적ㆍ비재무적인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대구은행(신종)34-05이120A-28) |
|
---|---|---|
발행일 | 2013.05.28 | |
발행금액(백만원) | 200,000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발행방법 | 일반공모(총액인수) | |
상장여부 | 상장 | |
미상환잔액(백만원) | 200,00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 영구성(만기는 30년이나 만기 연장 및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보유함) - 후순위성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NICE신용평가 : N/A 한국기업평가 : N/A |
|
이자지급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만기 | 2043.05.28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23년 5월 28일과 그 이후 | |
발행금리 | 4.53% | |
Step up 포함여부 | 미포함 | |
우선순위 |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자기자본비율 하락 (2021년 1분기말 기준 16.59% 에서 16.52%로 하락) |
|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은행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자지급 정지 - 은행이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대구은행(신종)34-10이120A-25) |
|
---|---|---|
발행일 | 2013.10.25 | |
발행금액(백만원) | 60,000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발행방법 | 일반공모(총액인수) | |
상장여부 | 상장 | |
미상환잔액(백만원) | 60,00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 영구성(만기는 30년이나 만기 연장 및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보유함) - 후순위성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NICE신용평가 : N/A 한국기업평가 : N/A |
|
이자지급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만기 | 2043.10.25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23년 10월 25일과 그 이후 | |
발행금리 | 5.55% | |
Step up 포함여부 | 미포함 | |
우선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자기자본비율 하락 (2021년 1분기말 기준 16.59% 에서 16.57%로 하락) | |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은행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자지급 정지 - 은행이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대구은행(신종)34-11이120A-01) |
|
---|---|---|
발행일 | 2013.11.01 | |
발행금액(백만원) | 30,000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발행방법 | 일반공모(총액인수) | |
상장여부 | 상장 | |
미상환잔액(백만원) | 30,00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 영구성(만기는 30년이나 만기 연장 및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보유함) - 후순위성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NICE신용평가 : N/A 한국기업평가 : N/A |
|
이자지급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만기 | 2043.11.01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23년 11월 01일과 그 이후 | |
발행금리 | 5.55% | |
Step up 포함여부 | 미포함 | |
우선순위 |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자기자본비율 하락 (2021년 1분기말 기준 16.59%에서 16.58%로 하락) | |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은행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자지급 정지 - 은행이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구 분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대구은행(신종)39-01이영구A-30) |
|
---|---|---|
발행일 | 2018.01.30 | |
발행금액(백만원) | 100,000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발행방법 | 일반공모(총액인수) | |
상장여부 | 상장 | |
미상환잔액(백만원) | 100,00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 만기가 영구적임 - 발행자가 원금 및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NICE신용평가 : N/A 한국기업평가 : N/A |
|
이자지급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만기 | -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3년 1월 30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 |
발행금리 | 4.49% | |
Step up 포함여부 | 미포함 | |
우선순위 |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자기자본비율 하락 (2021년 1분기말 기준 16.59%에서 16.24%로 하락) | |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 이자지급의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 (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됨. 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및「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③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④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제26조의2 제6항, 제26조의3 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 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이〈별표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은행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조치로써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11>에서 정하 는 이익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만기일 : 본 사채는 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함.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②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 상각 :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됨.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실행 하였거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 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상각의 효력은 상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함. |
구 분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대구은행(신종)39-07이영구A-12) |
|
---|---|---|
발행일 | 2018.07.12 | |
발행금액(백만원) | 100,000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발행방법 | 일반공모(총액인수) | |
상장여부 | 상장 | |
미상환잔액(백만원) | 100,00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 만기가 영구적임 - 발행자가 원금 및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NICE신용평가 : N/A 한국기업평가 : N/A |
|
이자지급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만기 | -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3년 7월 12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 |
발행금리 | 4.53% | |
Step up 포함여부 | 미포함 | |
우선순위 |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자기자본비율 하락 (2021년 1분기말 기준 16.59%에서 16.24%로 하락) | |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 이자지급의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 (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됨. 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및「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③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른 긴급 조치를 취하는 경우 ④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제26조의2 제6항, 제26조의3 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 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이〈별표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은행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조치로써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11>에서 정하 는 이익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만기일 : 본 사채는 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함.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②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 상각 :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됨.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실행 하였거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 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상각의 효력은 상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함. |
구 분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대구은행(신종)39-11이영구5콜A-6) |
|
---|---|---|
발행일 | 2018.11.06 | |
발행금액(백만원) | 100,000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발행방법 | 일반공모(총액인수) | |
상장여부 | 상장 | |
미상환잔액(백만원) | 100,00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 만기가 영구적임 - 발행자가 원금 및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NICE신용평가 : N/A 한국기업평가 : N/A |
|
이자지급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만기 | -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3년 11월 6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 |
발행금리 | 4.09% | |
Step up 포함여부 | 미포함 | |
우선순위 |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자기자본비율 하락 (2021년 1분기말 기준 16.59%에서 16.24%로 하락) | |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 이자지급의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 (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됨. 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및「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③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른 긴급 조치를 취하는 경우 ④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제26조의2 제6항, 제26조의3 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 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이〈별표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은행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조치로써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11>에서 정하 는 이익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만기일 : 본 사채는 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함.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②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 상각 :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됨.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실행 하였거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 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상각의 효력은 상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함. |
구 분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대구은행(신종)40-07이영구5콜A-30) |
|
---|---|---|
발행일 | 2019.07.30 | |
발행금액(백만원) | 100,000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발행방법 | 일반공모(총액인수) | |
상장여부 | 상장 | |
미상환잔액(백만원) | 100,00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 만기가 영구적임 - 발행자가 원금 및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NICE신용평가 : N/A 한국기업평가 : N/A |
|
이자지급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만기 | -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4년 7월 30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 |
발행금리 | 3.40% | |
Step up 포함여부 | 미포함 | |
우선순위 |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자기자본비율 하락 (2021년 1분기말 기준 16.59%에서 16.24%로 하락) | |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 이자지급의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 (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됨. 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및「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③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른 긴급 조치를 취하는 경우 ④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제26조의2 제6항, 제26조의3 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 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이〈별표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은행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조치로써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11>에서 정하 는 이익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만기일 : 본 사채는 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함.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②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 상각 :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됨.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실행 하였거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 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상각의 효력은 상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함. |
3. 제재현황 등 그밖의 상황
가. 제재현황
(1) 기관 제재현황
일자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조치기관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8.07.17 | 대구은행 | 금융위원회 | 과태료 부과 (5,000만원) |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내역 미통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 제33조,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
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 내부제재 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10.31 | 대구은행 | 금융위원회 | 과태료부과 (5,200만원) |
대주주 신용공여 시 이사회 결의 부적정 (은행법 제35조의 2 제4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 7 제5항 등) 대주주 신용공여 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은행법 제35조의 2 제5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 7 제5항 등) |
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 내부제재 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11.08 주) |
대구은행 | 대구지방법원 | 벌금 (5,000만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2.26 주) |
금융감독원 | 기관경고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에게 제재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
2020.05.08 | 대구은행 | 금융위원회 | 과태료부과 (100백만원)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교육 미실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0조) |
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 내부제재 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주) 동일건에 대해 법원 및 감독원 제재 공시 |
(2) 임직원 제재현황
일자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8.09.21 | 부행장보(前) | 38년 5개월 | 벌금 (700만원)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상무(前) | 29년 3개월 | 벌금 (700만원)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
|||
부장(前) | 28년 10개월 | 벌금 (700만원)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
|||
지점장(現) | 28년 2개월 | 벌금 (700만원)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
|||
지점장(現) | 32년 1개월 | 벌금 (300만원)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
|||
지점장(現) | 26년 2개월 | 벌금 (300만원)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
|||
2019.04.03 | 은행장(前) | 4년 10개월 주4) |
징역 1년 6개월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부행장(前) | 27년 10개월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부행장보(前) | 29년 9개월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본부장대우(前) | 37년 2개월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지점장(前) | 31년 4개월 | 벌금 10백만원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지점장(現) | 30년 2개월 | 벌금 20백만원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2019.11.08 주3) |
은행장(前) | 38년 3개월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동법 제55조 등) | ||
은행장(前) | 42년 3개월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동법 제55조 등) | |||
은행장(前) 주3) |
4년 10개월 주4)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동법 제55조 등) | |||
부행장(前) 주3) |
40년 4개월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동법 제55조 등) | |||
부행장(前) 주3) |
37년 2개월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동법 제55조 등) | |||
2020.02.19 주3) |
은행장(前) 주3) |
4년 10개월 주4)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해임요구 상당)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부행장(前) 주3) |
40년 4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해임요구 상당)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부행장보(前) 주3) |
37년 2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면직 상당)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부행장(前) | 31년 4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부행장(前) | 39년 11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부행장(前) | 42년 2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부행장(前) | 25년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은행법 제43조의2, 제48조, 제54조 및 금융위원회설치등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
|||
2020.02.26 주3) |
은행장(前) | 42년 3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적경고 상당) |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발급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舊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舊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 |
||
부행장보(前) | 28년 8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상당)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부행장보(前) | 30년 8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상당)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지점장(現) | 30년 2개월 | 감봉, 과태료 5백만원 |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은행법 제43조의2, 제48조, 제54조 및 금융위원회설치등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
주) 1. 직위, 전·현직 여부, 근속연수등은 반드시 기재하되, 성명 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주) 2. 경고·주의와 같이 경미한 제재, 검찰통보 등 미확정 사실, 행정조치가 취소된 경우 기재 생략 주) 3.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위반(근거법령 : 자본시장법 제55조)을 제재사유로하는 2019.11.08 법원 1심 선고 및 2020.02.19 금융위 제재, 2020.02.26 금감원 제재는 모두 동일사안에 대한 건이며, 前은행장 1명, 前부행장 1명 및 前부행장보 1명에 대해서는 법원선고와 금융위 제재를 모두 기재함 주) 4. 퇴직 후 재채용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채용 이후의 근속연수만을 기재함 |
(3) 기관/임직원 제재관련 후속사항 등
채용 비리 의혹 및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前 은행장 박인규가 구속되었으며, 2018년 5월 18일 같은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18년 9월 21일 대구지방법원은 前 은행장 박인규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1심 판결을 내렸으며, 2019년 4월 3일 2심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前 은행장
박인규는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년 10월 17일 상고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前 부행장 1명과 前 부행장보 1명이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1심 판결을 받았으며, 前 부장 2명 및 前 본부장대우 1명이 同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9년 4월 3일 2심 판결에서 前 부행장 1명과 前 부행장보 1명 및 前 본부장 대우 1명에 대해 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며, 前 부장 2명은 각각 벌금 10백만원, 20백만원으로 감형하였습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된 前 부행장 1명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년 10월 17일 상고 기각하였습니다.
상고 기각 후 당행은 2020년 04월 21일 각각 前 은행장 1명(근속연수 : 4년 10개월)에게 비자금 조성 및 채용비리와 관련한 위법/부당사항으로 면직상당의 징계를 내렸으며, 前 부행장 1명(근속연수 : 27년 10개월)에게 채용비리와 관련한 위법/부당사항으로 견책상당의 징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9년 11월 08일 前은행장 1명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前은행장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前부행장 2명은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1심 판결을 받았고, 당행 또한 벌금 50백만원의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행, 前은행장 1명 및 前부행장 1명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2020년 10월 15일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당행, 前은행장 1명 및 前부행장 1명은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1) 예금자 보호제도
(가) 정의
예금자보호제도는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제도로서, 평소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였다가 영업정지 등으로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 보호한도
본 은행에 있는 모든 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2) 보호 금융상품 현황
보호 금융상품 | 비보호 금융상품 |
---|---|
■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신탁, 외화예금 등 |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주택청약종합 |
(3) 예탁자산 등에 관한 사항
본 은행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당행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dgb.co.kr 접속 후 하단의 '보호금융상품등록부' 검색
마. 합병등의 사후정보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 (3) 최근 3사업연도 중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
(1)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의 변동현황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 |
2021년 1분기 |
2020년 4분기 |
2020년 3분기 |
2020년 2분기 |
2020년 1분기 | 2019년 4분기 | 2019년 3분기 |
---|---|---|---|---|---|---|---|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 |
2019년 2분기 |
2019년 1분기 | 2018년 4분기 | 2018년 3분기 | 2018년 2분기 | 2018년 1분기 | 2017년 4분기 |
---|---|---|---|---|---|---|---|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 |
2017년 3분기 |
2017년 2분기 | 2017년 1분기 | 2016년 4분기 | 2016년 3분기 | 2016년 2분기 | 2016년 1분기 |
---|---|---|---|---|---|---|---|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 |
2015년 4분기 | 발행시 (15.09.04) |
---|---|---|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상각 사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발행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며, 이에 따라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는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나)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
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며, 동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입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다) 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에 의거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 42 조 (평가대상 은행) |
(2) 관련 지표의 변동현황
(가) 자산 및 부채현황 (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
2021년 1분기말 | 2020년 기말 | 2020년 3분기말 | 2020년 2분기말 | 2020년 1분기말 | 2019년 기말 | 2019년 3분기말 |
---|---|---|---|---|---|---|---|
자 산 |
618,545 | 592,657 | 590,887 | 571,239 | 552,004 | 552,154 | 530,209 |
부 채 |
572,568 | 547,435 | 544,832 | 525,754 | 507,068 | 507,980 | 485,261 |
자 본 |
45,977 | 45,222 | 46,055 | 45,485 | 44,936 | 44,174 | 44,948 |
구 분 |
2019년 2분기말 | 2019년 1분기말 | 2018년 기말 | 2018년 3분기말 | 2018년 2분기말 | 2018년 1분기말 | 2017년 기말 |
---|---|---|---|---|---|---|---|
자 산 |
523,411 | 515,851 | 497,853 | 504,485 | 504,299 | 495,447 | 483,251 |
부 채 |
480,006 | 473,378 | 456,253 | 462,113 | 463,756 | 455,972 | 445,461 |
자 본 |
43,405 | 42,473 | 41,600 | 42,372 | 40,543 | 39,475 | 37,790 |
구 분 |
2017년 3분기말 | 2017년 2분기말 | 2017년 1분기말 | 2016년 기말 | 2016년 3분기말 | 2016년 2분기말 | 2016년 1분기말 |
---|---|---|---|---|---|---|---|
자 산 |
495,735 | 486,645 | 475,768 | 459,452 | 455,810 | 463,113 | 453,809 |
부 채 |
457,093 | 448,669 | 438,621 | 423,251 | 418,823 | 426,705 | 418,215 |
자 본 |
38,642 | 37,976 | 37,147 | 36,201 | 36,986 | 36,408 | 35,594 |
구 분 |
2015년 기말 |
---|---|
자 산 |
445,230 |
부 채 |
410,474 |
자 본 |
34,756 |
(나) BIS자기자본비율
(단위 : %) |
구 분 |
2021년 1분기말 | 2020년 기말 | 2020년 3분기말 | 2020년 2분기말 | 2020년 1분기말 | 2019년 기말 | 2019년 3분기말 | 2019년 2분기말 |
---|---|---|---|---|---|---|---|---|
총자본비율 |
16.59 | 17.53 | 18.20 | 14.32 | 14.31 | 14.42 | 15.17 | 15.14 |
기본자본비율 |
14.87 | 15.64 | 16.21 | 12.59 | 12.52 | 12.90 | 13.54 | 13.39 |
보통주자본비율 |
13.20 | 13.64 | 14.17 | 10.94 | 10.85 | 10.96 | 11.55 | 11.68 |
구 분 |
2019년 1분기말 | 2018년 기말 | 2018년 3분기말 | 2018년 2분기말 | 2018년 1분기말 | 2017년 기말 | 2017년 3분기말 | 2017년 2분기말 |
---|---|---|---|---|---|---|---|---|
총자본비율 |
15.09 | 15.08 | 15.11 | 14.84 | 14.74 | 14.41 | 14.76 | 14.72 |
기본자본비율 |
13.56 | 13.54 | 13.53 | 13.15 | 12.94 | 12.53 | 12.80 | 12.74 |
보통주자본비율 |
11.79 | 11.53 | 11.89 | 11.83 | 11.60 | 11.49 | 11.76 | 11.69 |
구 분 |
2017년 1분기말 | 2016년 기말 | 2016년 3분기말 | 2016년 2분기말 | 2016년 1분기말 | 2015년 기말 |
---|---|---|---|---|---|---|
총자본비율 |
14.34 | 14.33 | 14.63 | 14.56 | 13.54 | 13.54 |
기본자본비율 |
12.37 | 12.14 | 12.12 | 12.03 | 11.47 | 11.29 |
보통주자본비율 |
11.32 | 11.08 | 11.05 | 10.95 | 10.41 | 10.24 |
주) 바젤Ⅲ기준 적용 |
(다) 은행 손실규모에 따른 BIS비율 민감도
(단위 : 억원) |
구 분 |
2021년 1분기말 | 2020년 기말 | 2020년 3분기말 | 2020년 2분기말 | 2020년 1분기말 | 2019년 기말 | 2019년 3분기말 | 2019년 2분기말 |
---|---|---|---|---|---|---|---|---|
BIS비율 1% 하락 |
2,825 | 2,670 | 2,641 | 3,239 | 3,223 | 3,135 | 3,057 | 2,958 |
BIS비율 2% 하락 |
5,650 | 5,350 | 5,271 | 6,483 | 6,431 | 6,269 | 6,103 | 5,925 |
BIS비율 3% 하락 |
8,475 | 8,030 | 7,901 | 9,730 | 9,639 | 9,402 | 9,149 | 8,892 |
구 분 |
2019년 1분기말 | 2018년 기말 | 2018년 3분기말 | 2018년 2분기말 | 2018년 1분기말 | 2017년 기말 | 2017년 3분기말 | 2017년 2분기말 |
---|---|---|---|---|---|---|---|---|
BIS비율 1% 하락 |
2,860 | 2,857 | 2,914 | 2,837 | 2,800 | 2,785 | 2,771 | 2,740 |
BIS비율 2% 하락 |
5,720 | 5,714 | 5,814 | 5,678 | 5,595 | 5,570 | 5,542 | 5,480 |
BIS비율 3% 하락 |
8,580 | 8,572 | 8,714 | 8,520 | 8,391 | 8,355 | 8,313 | 8,220 |
구 분 |
2017년 1분기말 | 2016년 기말 | 2016년 3분기말 | 2016년 2분기말 | 2016년 1분기말 | 2015년 기말 |
---|---|---|---|---|---|---|
BIS비율 1% 하락 |
2,758 | 2,732 | 2,709 | 2,681 | 2,746 | 2,747 |
BIS비율 2% 하락 |
5,516 | 5,464 | 5,418 | 5,361 | 5,492 | 5,494 |
BIS비율 3% 하락 |
8,274 | 8,196 | 8,127 | 8,042 | 8,238 | 8,241 |
(라) 은행업감독규정(제42조 제2호)에 따른 자본여력
(단위 : %, 억원) |
구 분 |
2021년 1분기말 |
은행업감독규정 |
자본여력비율 |
자본여력 |
---|---|---|---|---|
총자본비율 |
16.59 |
4.00 |
12.59 |
35,392 |
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평가대상 은행)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대상은행 선정기준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인 동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4미만인 경우를 살펴보면, 2021년 03월 기준으로 당행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35,392억원이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경영실태평가 등급
- 경영실태 평가결과 동 규정 제42조(평가대상 은행) 제3호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 기준인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부분검사(2016.12.15~2016.12.23): 2등급(양호)]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없음